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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 113

주자42

남강군의 행정 구역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를 논하는 차자 論南康移治利害箚子 【해제】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남강군의 치소를 옮기는 것은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호구현의 지형조건도 열악하여 반드시 낭패스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건창․성자현과 호구․팽택현의 두 현의 소속을 바꾸는 일도 매우 불편하다. 왜냐하면 두 현은 남강군의 치소와 거리가 가깝고 강주의 치소와는 거리가 멀고, 남강군은 필요한 재부의 절반 이상을 건창․성자 두 현에서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호구․팽택 두 현에서 거둬들이는 것으로는 그 액수를 보충할 수 없으니, 남강군의 관병과 서리들의 녹봉은 어디에서 조달하겠는가. 제가 문득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서 당신을 번거롭게 합니다. 요즘 안무사 관아의 첩지가..

주자41

경총제전과 월장전을 면제시켜 달라고 비는 장계 乞除豁經總制錢及月樁錢狀 【해제】 이 글은 순희 8년(신축, 1181년, 52세) 1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장계이다. 이 글은 다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조정에서 제3등 이하의 인호들에게 부과한 여름 세금[夏稅]의 잔여분[畸零]을 유예한다는 조치를 받았는데, 이는 결국 경총제전을 정해진 액수대로 걷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본군이 마땅히 상공해야 할 순희 7년분의 경총제전에서 거두어들이지 못한 돈 9,297관 964문을 면제해 달라. 둘째, 월장전 역시 조달할 곳이 없어서 정해진 액수대로 채우지 못했으니, 부족한 월장전 620관 365문을 특별히 감면해 주고 본군의 실정을 감안한 액수를 상공하게 해 달라. 제가 본 군을 ..

주자40

황급을 탄핵하는 주장 按黃岌狀 【해제】 이 글은 소희 원년(경술, 1190년, 61세) 9월에 장주지사의 신분으로 광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교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랑 황급은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사적인 일에만 힘쓸 뿐 군대를 길러 도적을 잡고 때에 맞추어 납부하는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소홀히 하여 병사 100여 명이 기근에 시달리는 낭패를 당했다. 이와 같은 죄를 범한 황급에게 엄한 벌을 내려 관리가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군민을 구휼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계로 삼아야 한다. 본주에서 관장하는 해안의 성채에 순검 한 사람과 향토방위군[土軍․土兵] 106인이 있는데 해마다 장포현의 인호들이 납부한 3,001석 다섯 되의 쌀을 떼어다가 성채 가까이에 있는 창고에 두고 오로지 현관에게 맡..

주자39

장주에서 상공할 경총제전 등의 액수를 견감시켜 달라고 비는 주장 乞蠲滅漳州上供經總制額等錢狀 【해제】 이 글은 소희 원년(경술, 1190년, 61세)에 장주 지사의 신분으로 광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1189년 기유(60세) 2월 광종이 즉위하였고, 8월 9일, 유정(留正)의 천거로 강동로 전운부사에 제수하였으나 고사하였다. 11월, 장주 지사로 임명을 받고 다시 사양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 1190년 4월 장주에 부임하고, 5월에 이 장계를 올렸다. (󰡔연보장편󰡕(하) 952-983쪽 참조) 주희는 새로 왕위에 오른 광종에게 갖가지 상공전물과 경총제전 및 무액전의 실상을 논하고, 주현의 재정이 이미 부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관리들은 부족한 액수를 보충하고자 부정한 방법을 동..

주자38

당중우를 탄핵하는 다섯 번째 주장 按唐仲友第五狀 【해제】 이 글은 순희 9년(壬寅, 1182년, 53세) 8월 10일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태주 지사 당중우를 탄핵하는 주장을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올리는 주장 가운데 다섯 번째 주장이다. 이 글은 이전에 올린 주장에 대한 천자의 비답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태주 지사인 당중우가 탐욕스럽고 추잡한 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방자하게 행동하며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아울러 당중우가 이와 같이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은 조정에서 당중우를 두둔하고 도와주는 인물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극심한 재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도, 백..

주자37

19권 주장 奏狀 당중우를 탄핵하는 네 번째 주장 按唐仲友第四狀 【해제】 이 글은 순희 9년(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태주 지사 당중우를 탄핵하는 주장을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올린다. 그 가운데 권18에 실려 있는 첫 번째 주장은 7월 19일, 두 번째는 7월 23일, 세 번째는 7월 27일에 올렸다. 그리고 권19에 실려 있는 이 주장(네 번째 주장)은 8월 8일, 다섯 번째는 8월 10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주장은 9월 4일에 올렸다. 이 글은 그 가운데 네 번째 주장으로, 당시 태주 지사였던 당중우가 저지른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사건을 ..

주자36

상서성에 보고하는 장계 申尙書省狀 【해제】 태주지사 당중우의 부정에 대한 내용을 상서성에 올려 그를 파면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장계이다. 신 주희는 아룁니다. 현재 장계를 올려 태주지사 당중우가 세금의 납부를 재촉하고, 법을 어기며 백성을 동요시키기 때문에 관직을 파면시키기를 청구하는 일에 대해 아룁니다. 순역 도중이라 머무는 곳(次舍)이 천하고 궁색했기 때문에, 누설의 우려가 있어 전문을 갖추어 상서성에 아뢰지는 못합니다. 그 장계가 만일 천자의 윤허를 받아 내려 온다면 바라건대 속히 시달하여 시행해 주심으로써 천리의 피폐한 백성들의 분통함을 시원하게 씻어 주십시오. 삼가 아룁니다.위의 내용을 삼가 상서성에 보고하며 살펴주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삼가 장계를 올립니다. (2-728)具位(臣)朱熹: ..

주자35

소흥부의 화매를 균등하게 감면해 달라고 아뢰는 장계 奏均減紹興府和買狀(同本府) 【해제】 이 주장 역시 앞 구절의 “臣等叨蒙聖恩, 備數東浙”이란 구절로 미루어 볼 때 주자가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시절에 쓴 것이다. 왕무횡의 󰡔송주자연보󰡕 119쪽에서 이 주장을 순희 9년(임인년, 1182, 주자 53세) 9월 12일 “주자가 임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조목의 아래에 배열하고 있다. 때문에 1182년 9월에 조금 못 미친 시기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은 ‘화매’의 폐단과 그 개선을 통한 백성들의 조세 부담의 경감에 관한 내용이다. 신은 큰 질환을 고치려는 사람은 적은 비용을 아끼지 않고, 실재하는 폐단을 없애려는 사람은 헛된 명성을 좇지 않는다고 들..

주자34

명주에서 관회를 내려주길 비는 것과 본사가 관회와 도첩을 다시 내려주길 비는 것에 관해 아뢰는 장계 奏明州乞給降官會及本司乞再給官會度牒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 (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명주에서 보고한 것에 의거하여 본부 역시 가뭄피해가 심한 육현에 관회 백만 관을 내려주시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성명을 기입하지 않은 도첩 천도와 관고 삼십 도를 내리시어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소흥부와 명주 두 곳을 균등히 구휼하여 실질적인 은혜가 입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모관 모위 신 주희는 아룁니다. 제가 명주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거해 보니 본주는 금년에 비..

주자33

관할지역을 돌아보고 재상의 일처리에 대해서 아뢰는 장계 奏巡歷沿路災傷事理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 (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관할지역의 메뚜기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여 매듭지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발로 인해 농경지가 붉게 타버린 실태를 파악하는 관리들이 오히려 과거의 미납한 세금을 독촉하여 사복을 채우려 한다고 고발하였다. 또 소흥부 관내 상우현과 여요현 특히 3년 연속 재해를 입은 승현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조치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현재 연이은 비로 인해 가뭄지역이 해갈이 되었다지만 이미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수확이 불투명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황숙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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