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권
주장 奏狀
당중우를 탄핵하는 네 번째 주장 按唐仲友第四狀
【해제】 이 글은 순희 9년(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태주 지사 당중우를 탄핵하는 주장을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올린다. 그 가운데 권18에 실려 있는 첫 번째 주장은 7월 19일, 두 번째는 7월 23일, 세 번째는 7월 27일에 올렸다. 그리고 권19에 실려 있는 이 주장(네 번째 주장)은 8월 8일, 다섯 번째는 8월 10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주장은 9월 4일에 올렸다. 이 글은 그 가운데 네 번째 주장으로, 당시 태주 지사였던 당중우가 저지른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사건을 조사하여, 그 죄상을 무려 20개의 조목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당중우 자신의 불법 비리 사건 및 기생 엄예와의 스캔들이며, 그리고 당중우의 아들 및 친척의 불법 비리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탁 비리 7건, 공금 유용 및 횡령 5건, 기생 엄예와 사통하고 이와 관련하여 범한 비리 2건, 잘못된 사법 판단으로 인한 부당한 처벌과 유배 비리 5건, 뇌물 비리 2건, 당중우의 아들 십팔선교가 수석 기생 왕정과 함께 저지른 청탁 비리 6건, 당중우의 아들 십팔선교가 수석 기생 왕정과 사통하여 범한 비리 2건, 당중우의 친척 고선교의 공금 유용 비리, 문집 간행 관련 비리, 지폐 위조범 불법 은닉, 세금 불법 부과, 아들의 뇌물 비리 등이다.
(첩황) 태주 지사 당중우의 불법적인 사건 및 지폐를 위조한 장휘(蔣輝)의 행적을 숨긴 것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한 것을 아룁니다. 외조에 분부하여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어지를 기다립니다.
(貼黃) 奏爲續根究知台州唐仲友不法事件, 及藏匿僞造官會人蔣輝實迹, 乞付外照勘, 伏候聖旨.
당중우가 순자․양웅․왕통․한문 등 네 분의 책을 간행하고, 제게 한 부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신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서 그 가치를 논하고서 본주의 군자고로 환납하였습니다. 다만 그가 간행한 것은 거의 1,000여 본이나 되는데 장차 어디에 쓰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仲友所印四子, 曾送一本與臣, 臣不合收受, 已行估計價値, 還納本州軍資庫訖. 但其所印, 幾是一千來本, 不知將作何用, 伏乞聖察.
아뢰는 장계의 제 14항은 지폐를 위조한 장휘를 숨기고, 거짓으로 공문을 보낸 일의 전후 사정과 관계된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奏狀內第十四項, 係藏匿僞作官會人蔣輝, 詐妄行移首尾情節, 伏乞聖慈詳賜省覽.
이 항목은 당중우가 죽을죄를 짓고 도망친 간사한 장휘를 숨기고, 거짓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보낸 일의 전후 사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라건대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 당중우가 저지른 죄가 사적이고 작은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此項係仲友舍匿死罪亡命姦人蔣輝, 詐妄行移首尾情節, 乞賜詳覽, 卽知仲友所犯, 非獨臟私小過而已. 伏乞聖照.
신이 가만히 살펴보건대, 당중우의 본관은 무주입니다. 근래에 시어사가 의논하여 천거하였고, 또 그 사귀는 무리들 가운데는 폐하의 근신인 친척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이 세 번이나 주장을 올렸고, 20여일이 지났음에도 가부에 관한 폐하의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은 교활해서 따로 계획을 세우고, 아울러 담당 관서에서는 방관해버린다면 혹여 지리멸렬해질까 깊이 우려됩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천자께서 밝히 살피시고, 빨리 경계를 담은 칙령을 내려 시행해 주십시오.
臣竊見仲友本貫婺州, 近爲侍御史論薦, 又其交黨有是近臣親屬者, 致臣三奏, 跨涉兩旬, 未奉進止 深慮本人狡猾, 別有計會, 兼恐所司觀望, 或致滅裂, 切乞聖明照察, 嚴賜戒勅施行.
모관 모위 신 주희는 아룁니다.
신이 시찰을 떠나 태주에 도착해서 당중우가 공정치 못하고 불법적인 사건을 저지른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지난 달 27일에 주장을 갖추어 아뢰었고, 아울러 한편으로는 관련된 사람들을 소흥부로 송치하여 심문토록 했습니다. 바라건대 조칙을 내리시어 담당 관리에게 방관하지 말고 엄격하게 사실을 조사해서 법에 의거해서 시행함으로써 잔인하고 욕심 많은 군수들에게 경계를 삼도록 해주십시오. 또 신은 연일 계속해서 인호들이 하소연한 당중우의 불법적인 사건에 대해 대략 심문 조사해서 실상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태주의 공고의 회계 서류는 당중우가 보관하고 있는 까닭에 수색하려 해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지금 창고 감독관인 사리 왕지준(王之純)이 당중우가 숨기는 바람에 미진한 회계 장부를 검토한 것에 근거해 보면 년월 등의 일시를 살펴보면 역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창고 담당관인 섭지(葉志)에게 명해서 당중우가 불법적으로 지출한 내용을 보고토록 했더니, 그 수량과 명목이 이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인(宜人) 조씨가 하소연한 장계에 따르면, 전 남편 정괴(鄭槐)가 과거에 강동 제형(江東提刑)을 맡고 있을 때, 당중우의 죄상을 장계로 올려 탄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태주에 살았는데, 당중우가 태주에 부임하여 마음속에 품은 원한을 그치지 않고 그가 받아야 할 녹봉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온갖 트집을 잡아 능욕해서 분을 참다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합니다.
계속해서 당시의 탄핵 주장 안의 사건을 첨부해서 보냈는데, 역시 대부분 군병을 파견하며, 멀리 금지구역 밖으로까지 나아가 밀주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민간 소유의 재물을 약탈하고 인호들을 강제해서 10년 동안 누락된 화매(和買)의 부역과 돈을 거두어들이고 민간의 선박을 점유해서 관가의 운송물을 억지로 실어 보냈으며, 심지어는 자식이 어미의 성범죄를 고발하고, 동생이 형의 참람한 짓을 고소하는 경우까지 있었으며, 뇌물을 받고 그에 따라 일처리를 하여 내세울만한 변변한 업적 하나 없어, 갖가지 못난 행적이 모두 오늘날 하는 짓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타고난 성품이 탐욕스럽고 제멋대로이고 각박하며, 자라나는 악을 제어하지도 못해서 급속도로 늘어나 오늘에까지 이르렀으며, 마침내는 거리낄 것이 없다는 방자한 태도로 위로는 군주를 속이고 아래로는 백성을 학대해서, 폐하께서 천리의 고장을 다스리라고 위임한 병권으로 자신의 위엄을 세우고 재물을 모으며 부녀자를 끼고 노는 도구로나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이 아뢴 것은 비록 대충 그 큰 사례만을 진달한 것이지만, 이제 이미 그의 실상을 알고 되었으니, 생각건대 그것들을 하나 둘 모아다 죽음을 무릅쓰고 아룀으로써 지난날 저의 말이 망령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천자께서 대략이나마 살펴보시고, 감사 관리를 내려 보내 살펴보게 하시고, 그를 재촉해서 빨리 조사하고 결론내리도록 하되 조금이라도 방관하지 말게 하신다면, 천리의 백성들의 억울하게 막힌 분통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이 문란해서 군주의 앞에서 아뢰기에는 마땅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두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아룁니다.
具位臣朱熹: 臣因巡歷至台州, 見唐仲友委有不公不法事件, 已於前月二十七日具錄奏聞, 仍將一行干連人送紹興府根勘. 乞詔有司毋得觀望, 嚴賜根究, 依法施行, 以爲郡守貪殘之戒. 臣連日又據人戶陳訴仲友不法事件, 略行審究, 有旋行供到情實數條. 及本州公庫簿曆雖爲仲友收藏, 追索不出, 今據監庫官司理王之純旋尋檢到仲友拘收不盡草簿, 干照年月, 亦不接續, 遂令庫子葉志具出仲友有非法支用數目已多. 及據宜人趙氏狀訴, 故夫鄭槐昨任江東提刑日, 曾按劾仲友罪狀, 後來寄居台州, 仲友到任, 懷恨不已, 不支俸錢, 百端凌辱, 以致飮氣身死. 仍繳到當時劾章內事件, 亦是多遣軍兵, 遠出禁地, 以捉酒爲名, 掠其所有財物, 抑勒人戶輸納十年虧欠和買役錢, 拘占民船, 抑載官綱, 至有子告母姦, 弟訴兄濫, 取受關節, 著意究治, 種種無狀事迹, 一切不異於今日之所爲. 足以見其貪縱刻薄本於天資, 而長惡不悛, 日增月益, 以至於今, 遂肆然爲無所忌憚之意, 上欺君, 下虐民, 而專以陛下所付千里刑賞之柄爲立威取貨․娛悅婦人之具. 臣前所奏雖已略陳其大端, 今旣得其實狀, 謂摭其一二, 冒死奏聞, 以質前言之非妄. 欲望聖慈略賜省覽, 降付所委推勘官司照應, 催促疾速勘結, 毋得少有觀望, 庶幾可以少攄千里神人鬱積之憤. 惟是言語媟瀆, 非所宜道於君父之前, 臣不勝大懼. 伏惟陛下哀憐裁赦, 須至奏聞者.
창고 담당자 섭지 등을 심문한 보고서에 의거하면 당중우는 공금 27,616관 682문을 지출해서 아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1,482관 263문은 처형 및 또 둘째 며느리의 아버지인 하지현․하교수․하선교 형제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순희 8년(1181년) 2월부터 순희 9년(1182년) 4월까지의 장부 안에서 지출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一․據庫子葉志等供草簿內, 仲友於公庫支錢二萬八千六百一十六貫六百八十二文, 送惠與人. 內一千四百八十二貫二百六十三文送妻兄, 及與第二兒婦之父何知縣․何敎授․何宣敎兄弟, 係淳熙八年二月止淳熙九年四月簿內支破.
섭지 등을 심문한 보고서 안의 내용에 따르면, 당중우는 관청의 돈으로 순자․양자․왕통․한문 등 네 사람의 문집을 간행했는데, 모든 책들을 어느 관원에게 보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一․據葉志等供草簿內, 仲友以官錢開荀․揚․文中子․韓文四書, 卽不見得盡饋送是何官員.
섭지 등을 심문한 보고서 안의 내용에 따르면, 당중우는 공고전 699관 52문으로 암화라 등을 사서 기생인 엄예 등에게 옷가지를 만들어 주었는데, 엄예 등에 대해서는 이미 심문한 보고서 안에 몇몇 건이 보고서 안에 분명합니다.
一․據葉志等供草簿內, 仲友以公庫錢六百九十九貫五十二文買暗花羅等, 與弟子嚴蘂等製造衣服, 其嚴蘂等亦已供招件數在案分明.
인호인 장견 등이 하소연한 내용에 당중우가 수석 기생인 엄예와 정을 통하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또 명을 내려 엄예를 기적에서 빼주었습니다. 지금 통판이 보고한 내용에 근거하면, 황암현의 정석의 집에서 엄예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 심문 보고서에 근거하면, 늘 당중우의 연회에 참석하다가고, 엄예가 택당에 들어갔는데 이로 인하여 은밀한 관계가 되어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었는데, 위 아래로 관련된 사람들 역시 모두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금년 2월 26일에 밤 깊은 시간까지 연회를 했는데, 당중우는 이로 인하여 엄예와 도를 벗어나는 짓을 저질렀으며, 기생의 적에서 빼내려고 무주 영가현의 친척 집으로 보내면서, 엄예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곳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거든 돌아와 나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5월 16일의 연회에서는 당중우의 친척인 고선교가 가곡 한 수를 지었는데, ‘복산자(卜算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한 단에서 말하기를 “떠나면 또 어디로 가는가? 머무르면 또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산에 핀 야생화 머리에 가득 꽂았으니 여자가 돌아간 곳 묻지 마소”라 하였습니다.
一․人戶張見等狀訴, 仲友與弟子行首巖蘂情涉, 交通關節, 及放令歸去. 今據通判申, 於黃巖縣鄭奭家追到嚴蘂, 據供, 每遇仲友筵會, 嚴蘂進入宅堂, 因此密熟, 出入無間, 上下合干人竝無阻節. 今年二月二十六日宴會夜深, 仲友因與嚴蘂踰濫, 欲行落籍, 遣歸婺州永康縣親戚家, 說與嚴蘂, “如在彼處不好, 却來投奔我”. 至五月十六日筵會, 仲友親戚高宣敎撰曲一首, 名卜算子, 後一段云: “去又如何去? 住又如何住? 但得山花揷滿頭, 休問奴婦處.”
5월 17일에는 당중우가 강서 제형으로 관직을 옮겨가는 축하연을 개최하면서 기생들을 대령시켰습니다. 당중우는 또 다시 엄예와 도를 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당중우는 엄예에게 편할대로 하라고 명하면서 “또 황암현에 돌아가 머물다가 나에게 와서 알리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엄예는 풀려나 편한대로 떠나갔습니다. 엄예가 당중우와 은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형인 주소(周召)는 황암현의 난두에 특채되었고, 인하여 감관 하승절에 의하여 체포되어 곤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소는) 누이인 엄예가 택당을 출입하면서 모든 일에 당중우에게 귀여움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마침내 엄예에게 부탁해서 편지를 써서 사람에게 주어 당중우에게 전달되도록 하면서 난두 등의 직을 사퇴하기를 빌었습니다. 당중우는 마침내 주위에다 묻고는 하승절과 주소 등 6명을 불러올려 7월 21일에 주로 출석하라고 하고 당직사로 내려 보내 심문했습니다. 당중우는 주소가 하승절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당 앞에 불러다 놓고는 죄를 사면해주었습니다. 진돈을 파견해 현으로 내려 보내고 주소는 파직시켰습니다. 하승절 등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두어 두고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五月十七日, 仲友賀轉官燕會, 用弟子祗應, 仲友復與嚴蘂踰濫. 仲友令嚴蘂逐便, “且歸黃巖住下, 來投奔我”, 遂得放令逐便. 嚴蘂緣與仲友密熟, 有兄周召充黃巖縣欄頭, 因被監官何承節窘拾行打, 知得妹嚴蘂出入宅堂, 凡事喜美信據, 遂托嚴蘂寫信, 令人力計會傳達仲友, 乞辭退欄頭等事. 仲友遂作訪聞, 追上何承節幷周召等六名, 於七月二十一日赴州出頭, 押下當直司供責. 仲友作周召不供何承節事情爲由, 當廳免斷, 差陳敦押下縣放罷. 其何承節等至今知在, 未曾結絶.
또 엄예를 심문한 것과 임해현 첩사 서신 등의 진술에 의거해 보자면, 성의 바깥에 있는 외삼로 및 성 안에 있는 총점에 파견되어 술의 판매가 여의치 않게 되자, 함께 돈을 모아 보내야만 되었는데 본현을 경유해서 진달한 장계를 살펴보니 본주에 신품하기를 술 판매를 면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예에게 돈 100문을 주어 당중우에게 청탁해서 면제되기를 꾀했습니다. 서신은 먼저 은잔 일곱 쌍을 엄예에게 담보로 맡기고 나중에 술판매의 책임을 면하게 되면 돈을 마련해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엄예는 은잔 세 쌍을 가지고 묘롱(廟弄)의 정씨 성을 가진 관인의 집에 갔는데 전당금이 12관을 족히 넘었고 나중에 당중우가 총점에서의 술판매를 감독하는 직을 방면해 주었습니다. 서신은 다른 사람에게 돈 30관을 주어 엄예의 동산인이 보관하고 있던 은잔 네 쌍을 돌려받았는데 나머지 세 쌍에 대해서는 전당문서만을 서신에게 주어 스스로 본전과 이자를 치르고 은잔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이런 일로 엄예가 챙긴 돈의 총액은 42관 240문에 달합니다. 또한 엄예와 기생 주묘가 택당에 들어가 중우에게 청탁하여 양준이 기생 장백이와 뜨겁게 놀아난 일을 면죄하게 하면서 돈 100관과 아울러 고급 옷과 진귀한 음식을 수뢰한 것도 심문하여 조사한대로 사실입니다.
嚴蘂又供, 據臨海縣貼司徐新等, 因差在城外三路及在城總店賣酒不行, 竝是陪錢送納, 見經本縣陳狀, 備申本州, 乞免賣洒. 許嚴蘂錢一百貫文省, 託囑仲友免賣. 徐新先將銀盞七隻付嚴蘂作當, 候得判免, 備錢收取. 嚴蘂將銀盞三隻就廟弄丁官人家典錢一十二貫足用過, 後仲友與免總店賣酒. 徐新令人力將錢三十貫文足, 係嚴蘂同母收受, 付還銀盞四隻, 却將三隻典貼與徐新, 自備本利錢取贖. 通計受過錢四十二貫二百四十文足. 嚴蘂及弟子朱妙入宅打囑仲友, 免斷楊準臧伉弟子張百二事, 許錢一百貫文, 幷受過靑紗冷衫段․水線魚鯗等, 供責是實.
수석기생 왕정을 심문한 것에 의거하면, 그는 원래 나이(혹은 경력)이 가장 높은 기생이어서 연회가 열릴 때면 매번 불려나갔고, 자주 택당에 머무르고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금년 3월경에 관청에서 벌어진 연회에서 술을 권한 것이 인연이 되어 마침내 중우의 아들인 십팔선교와 찐하게 어울리게 되었고, 이후로 왕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5월 21일에 십팔선교가 말 세필을 빌려서 왕정, 엄예, 심옥을 태우고 노닐면서 관회 5도를 왕정의 마부에게 주었습니다. 23일에 이르러서 수석기생 엄예가 기적에서 빠지게 되었는데 왕정이 심팔선교에게 중우로 하여금 그를 행수로 승진시켜주기를 청탁했으며, 십팔선교는 관회 50관을 왕정에게 주는데 사용하였고 아울러 모단 1필 4척을 보내 주었습니다. 또한 蓮花紗 1필, 扇子 1자루, 노래책 20권을 학원지기 금련이 왕정에게 주어 청탁하게 했습니다. 6월 18일에 왕정이 엄예가 과거에 거주하던 묘롱으로 이사하였는데, 그 이후에 십팔선교가 그 집에 와서는 먹고 자기를 4일 동안이나 한 후에 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인이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범죄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이 왕정에게 청탁하고 왕정이 십팔선교에게 의뢰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것이 심문하여 조사한 대로 사실입니다.
一․據弟子行首王靜供, 元係長行弟子, 每遇祗應筵會, 多在宅堂出入無間. 今年三月內, 因公筵勸洒, 遂與仲友男十八宣敎踰濫, 自後往來不絶. 五月二十一日, 十八宣敎借馬三疋與王靜․巖蘂․沈玉乘騎, 仍將官會五道與王靜支散馬下人. 至二十三日, 行首嚴蘂落籍, 是王靜囑十八宣敎禀覆仲友補充行首, 仍是十八宣敎將官會五十貫文與王靜支分使用, 幷送毛段一丈四尺. 及曾將蓮花紗一疋․扇子一柄․曲二十冊, 係學院子金璉送與王靜作人事. 至六月十八日, 王靜移過廟弄嚴蘂舊屋居住, 節次是十八宣敎到家宿臥, 至四更回州. 因此外人得知, 多有犯事人託王靜關節, 說與十八宣敎, 得錢使用, 供責是實.
도사인 이충허를 심문한 것에 의거하면, 도사 이충허의 집에 기거하는 학동인 정희가 그의 형이 관청의 시종으로 있었다고 말했는데, 중우가 기생 왕추로와 장백이를 영회현에 보내고서 주에 들어가 대기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장백이가 도착하지 않자 시종인 정전에게 죄를 씌워 정전이 장백이 등에게 뇌물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조사했는데 그 판결안이 외지에서 복역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충허는 먼저 십팔선교에게 들러붙어 청탁하고, 나중에 기생 왕정에게 재차 청탁했다고 합니다. 왕정을 심문한 것에 의거하면, 정전이 등십이에게 의지하여 관회 30관을 주어 그 돈으로 왕정이 택당에 들어가 십팔선교에게 청탁하도록 했습니다. 학원지기인 금련과 한백구가 빼돌린 관회 6관을 제외하고도 왕정이 취득한 관회는 24관이나 되며 도리어 정전의 죄를 곤장 100대로 가볍게 해주고 단배(斷配)의 벌을 면하게 한 것은 심문하여 조사한 대로 사실입니다.
一․據道士李冲虛供, 本房道童丁希言兄丁全充院虞侯, 仲友遣往寧海縣追散樂弟子王醜奴․張百二入州祗應. 內張百二不到, 將丁全枷送州院根勘取受, 結案斷配. 先憑冲虛告覆十八宣敎, 後再託弟子王靜關節. 據王靜供, 丁全憑鄧十二付官會三十貫文, 託王靜入宅打囑十八宣敎. 除學院子金璉幷韓百九 抽退官會六貫文外, 王靜得官會二十四貫文, 還得從輕作杖一百, 勒罷科斷, 供責是實.
부인 이육랑이 장계를 올려 다음과 같이 하소연하였습니다. 당중우가 이육랑이 도사인 왕영창과 사적으로 내통하였다고 비리를 추가 조사하니, 기생인 왕정과 포쌍 그리고 이육랑이 택당에 들어가 장남 십팔선교에게 청탁했다고 합니다. 지금 왕정을 심문한 것에 의거해 보면, 십팔선교가 중우에게 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육랑의 봉안을 살펴보니 왕정은 20관이 넘는 돈을 받았고, 포쌍은 돈으로 치면 값어치가 11관은 족히 되는 은잔 4쌍을 받았고, 추사인 소명은 은잔 2쌍을 받았다고 합디다. 이미 은잔 6쌍은 찾아내어 주의 창고에 반납 조치 시켰습니다. 6월 내에 서표사 정지, 학원자 금련이 왕정의 집에 이르러 담소를 나누다가 동승신의 처 이씨와 응양이 공적인 일을 그르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사리원에 송부하여 판결하도록 했습니다. 요사이 사람들 사이에는 바깥에서 모여 수군거리기를 죄를 면하려면 왕정에게 돈 100관을 주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왕정의 자술서에 십팔선교에게 청탁한 후에 곤장 맞을 죄를 지은 자가 돈으로 죄를 대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병사 사영이 학원지기로 차출되고 싶어서 왕정에게 돈 5관을 주어 18선교에게 청탁하도록 한 일도 있습니다. 또한 왕오칠이 왕정에게 청탁하여 자부 좌영이라 사칭하고 그 일로 인하여 당직사에게 송부하여 일을 마무리한 적이 있는데, 이 때 왕정에게 관회 11관을 준다고 약조하고 금리채(비녀) 2쌍을 담보로 맡긴 적이 있습니다. 왕정이 십팔선교에게 청탁한 일이 심문하여 조사한대로 사실입니다.
一․婦人李六娘狀訴, 仲友非理追勘與道士王永昌有情涉, 弟子王靜同弟子鮑雙與李六娘入宅打囑仲友長男十八宣敎. 今據王靜供, 寫批與十八宣敎告仲友. 又蒙將李六娘封案, 王靜受過錢二十貫文省, 飽雙受銀盞四隻, 錢十一貫文足, 推司蕭明受銀盞二隻. 已追索銀盞六隻, 寄收州庫訖. 六月內, 書表司丁志․學院子金璉到王靜家, 言說有相知董承信妻李氏與應楊犯姦公事, 送司理院結絶. 今逐人在外和會, 欲得免斷, 許王靜錢一百貫文. 王靜寫批囑託十八宣敎, 後蒙杖罪贖銅. 兵士謝榮欲差充學院子, 許王靜錢五貫文囑託十八宣敎. 王五七囑託王靜, 稱姊夫左永因事送當直-結案, 許王靜官會十一貫文, 將金裏釵二隻作當. 王靜竝與囑託十八宣敎, 供責是實.
인호 반목의 장계에, 중우의 장남인 십팔선교가 친히 비자를 써서 기생인 왕정에게 주었고 주사형과 관련된 일을 공적인 일로 처리하도록 청탁하면서 돈 50관을 주었는데, 그 돈은 거둬들여 질고에 넣었는데 전당잡힌 반목의 문서가 분명합니다. 이미 왕정을 심문한 진술서에 의거해 보니, 주십구 조교와 서로 짜고 왕정이 일찍이 택당에 들어가 청탁하였습니다. 앞의 비자 사건은 중우의 장남이 금통인을 왕정에게 보낸 것과 관련된 것으로 심문하여 조사한 대로 사실입디다.
一․人戶潘牧狀, 繳到仲友長男十八宣敎親書寫批子與弟子王靜, 打囑周士衡理分公事, 與錢五十貫, 收下質庫, 批當分明. 已據王靜供, 係朱十九助敎相託, 王靜委曾入宅計囑. 上件批子係仲友長男令金通引送與王靜, 供責是實.
기생 왕정을 심문한 것에 의거하면, 중우의 조카인 삼육선교가 십팔선교와 함께 왕정의 집에서 술판을 벌이고 급기야는 기생 심옥과 정분이 났다고 합디다. 심옥을 심문한 것에 의거하면, 삼육선교는 앞전에 기생 임영과 악기 타는(노래하는?) 기생 유추와 질펀하게 놀아난 적이 있으며, 금년 오월에는 술판에서 바야흐로 삼육선교와 정분을 나누었고, 그 이후로는 왕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5월 21일에 삼육선교가 말을 빌려 (심옥을) 태우고 온 적이 있는데 돈 5관을 그 마부에게 팁으로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이 청탁을 의뢰하였고, 그 돈을 (심옥이) 사용했습니다. 5월경에 첩사 왕돈인에게 회자 10도를 받고 중우에게 청탁하여 왕돈인이 군막을 담당하는 관리로 전보되는 혜택을 입었습니다. 아울러 포박의 처가 돈 20관으로 삼육선교에게 부탁하여 자군[죄인에게 문신을 새기는 일을 하는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중우에게 청탁했습니다. 아울러 삼육선교는 성이 동씨인 학원지기를 통해 진홍사 1필, 백련화사 1필, 청선(靑扇) 1자루, 노래책 20권을 심옥에게 주어서 인사 청탁한 것이 조사한 대로 사실입니다.
一․據弟子王靜供, 仲友姪三六宣敎同十八宣敎到王靜家飮酒, 及與弟子沈玉情涉. 據沈玉供, 三六宣敎先與弟子林瑩․散樂弟子劉醜踰濫, 今年五月內, 因宴會, 方與三六宣敎踰濫, 自後往來不絶. 五月二十一日, 三六宣敎借馬與乘騎, 得錢五貫文, 與直馬人支分. 緣此多有犯事人託打囑關節, 得錢使用. 五月內, 貼司王敦仁得會子一十道, 囑託仲友, 蒙給貼補充帳司人吏. 幷鮑卜妻許錢二十貫文․說與三六宣敎, 囑託仲友剌軍. 幷三六宣敎令學院子姓董人送眞紅紗一匹․白蓮花紗一匹․靑扇一柄․曲二十冊與沈玉作人事, 供責是實.
대장장이 주임인 임명이 비공식 장계를 투서하였기에 그를 관청에 소환하여 조사하였더니, 당시에 본주의 교장 내에 파견되어 병장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곳에서 당중우는 사적으로 갑옷 두 벌, 탕병 33쌍, 유석으로 된 투구 두 개를 만들었는데 모두 관청의 철과 석탄 및 공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중우가 그것들을 거두어 자기 집에 들이면서 식대로 돈 3관을 지급하고 술 여섯 동이를 보내서 작업한 기술자들을 먹였습니다. 또한 중우의 아들도 일찍이 사사로이 대나무 모양의 쇠채찍 하나를 제작하였고, 감조관 임로분도 역시 철갑투구 하나, 탕병12쌍, 잡다한 물건 오십여 건과 화살 300쌍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당중우가 형판원으로 (임로분과 같은) 감조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을 대기하고 있을 때도 사사로이 칼, 도끼, 화살, 의자 등 많은 것을 사사로이 만들었습니다. 또한 임명이 그 숫자대로 제조하지 않으려 하자 노발대발하면서 아홉 차례에 걸쳐 곤장형을 판결했습니다. 임로분이 일찍이 병사 장현을 당중우의 관아에 보내 임명을 위로했는데, 임명과 장현을 조사한 결과 사실입니다.
一․鐵匠作頭林明投白紙, 令當廳供, 係本州差在敎場內打造軍器. 內仲友私打造衣甲二副, 湯甁三十三隻, 鍮石頭盔二副, 竝係官中鐵炭工力. 仲友收受入己, 曾支食錢三貫文, 酒六甁作送到犒設. 仲友男亦曾令私打竹節鐵鞭一條, 監造官林路分亦各私造鐵甲頭盔一副, 湯甁十二隻, 雜物五十餘件, 箭三百隻. 幷差待缺官刑判院同監造, 亦私自造刀․斧․箭․交椅, 數目已多. 又怒林明不與依數打造, 凡九次斷決小杖. 路分曾遣兵士張顯入行衙計囑林明, 據林明․張顯供責是實.
중우는 무주에 사는 주사와 가까이 지냈는데, 이 사람의 본명은 화강성이고 불꽃놀이를 잘하였으며 그의 처는 바둑에 능했습니다. 중우는 그를 불러들여 매번 연회를 베풀면서 불꽃놀이를 위한 화약을 산다는 명목으로 돈과 술을 지출했습니다. 계속해서 중우는 장남인 십팔선교에게 지시하여 병사 유덕 등에게 영을 내려 외줄타기 묘기를 시연하도록 하고 제사의 관원과 창고지기 및 임해현의 현관, 청리, 궁수, 아인들에게 두루 (관람료로) 돈과 물건을 거둬들였습니다. 강성이 날마다 출입하고 아류가 택당에 드나드는 것을 시도 때도 없이 하여 상하가 강성과 아류를 관망하니, 이에 따라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청탁을 도모했습니다.
화강성을 심문한 것에 의거하면, 당중우가 파티를 총 32차례에 걸쳐 열면서 불꽃놀이와 바둑으로 공금 103관을 지출하였고, 아울러 술 217병을 허비했으니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43관 290문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줄타기 묘기를 보여주고 거둬들인 돈도 300관에 달합니다. 또 위과의 병사인 축신이 술을 홈쳐 먹자 당직사에게 송부하여 구금하고, 사리원에서는 그것을 조사하여 곤장형을 판결하고, 관영은 유배를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축신이) 관회 25도를 시종인 진장을 통해서 중우의 장남인 십팔선교에게 청탁하여 죄를 면하였습니다.
또 오신을 심문한 것에 의거해보면, 오신의 어머니 아주와 동생 오익이 이웃 사람인 이념일과 서로 다투었는데, 상관(廂官)에게 장계를 올리자 (상관이) 주로 압송하여 당직사에게 송부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아직 미혼인 오신의 두 누이 오육랑, 오구랑을 잡아들여 간통죄를 뒤집어 씌워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임목이 청탁의 비용으로 돈 100관을 요구하자 오신은 금채 1쌍, 금리채 3쌍, 은잔 3쌍을 저당잡히고서 비로소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두 누이에게 각각 곤장 80대의 판결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자매의 조서에는 오신이 돈 37관을 임목에게 주었고, 또한 그에 앞서 화강성과 아류에게 청탁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화강성이 하급 관리인 육간이 영해현의 주수가 창고의 본전으로 처리하여 전달한 은자 100관, 또 말 한 필과 그 안장대금 100관을 받아서 중우의 조카인 삼육선교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삼육선교는 그것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착복해 버렸습니다. 주수는 또한 관회 15도를 화강성에게 주고, 또 50도는 육간에게 주었습니다. 또 송문채의 경계병 사흥이 파견된 관리에게 하극상을 저지르자 주로 압송했는데, 화강성이 돈 3관을 받고 십팔선교에게 청탁하면서 중우에게 짜웅하게 하자 사흥의 사건을 본채에서 담당하도록 내려 보냈습니다. 화강성이 학원의 시종인 도현에게 돈 3관을 받고서 십팔선교에서 청탁하여 (도현이) 천태현의 세금을 독촉하는 직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화강성이 기생인 하혜에게 관회 10관을 받고, 누이로 하여금 기생직을 대신하게 하고 하혜 자신은 본현으로 돌아왔습니다. 화강성이 동양현의 진객에게 관회 5관을 받고 중우의 조카인 삼육선교에게 청탁하여 안리가 납부해야 할 인두세를 부과할 때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화강성이 선거현의 관리 왕부에게 관회 10관을 받고 십팔선교에게 중우에게 힘 좀 써달라고 청탁하여, 그 결과 선거현에 돌아가 공인의 임무를 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조사한대로 모두 사실입니다.
一․仲友有婺州鄰人周四, 本名花康成, 會放煙火, 妻能下棋. 仲友招來, 每有宴會, 以煙火撮藥爲名, 支給錢酒. 仍是仲友令男十八宣敎令兵士劉德等與放單本索子於諸司公吏倉場庫務, 及臨海縣幷縣官․廳吏․弓手․牙人等, 率歛錢物. 及康成日逐出入, 阿劉入宅無間, 上下觀望, 從此有犯事人託打關節. 據花康成供, 仲友筵會凡三十二次, 使放煙火․下棋, 共支官庫錢一百三貫文, 竝酒二百一十七甁, 計價錢四十三貫二百九十文足. 幷率歛索子餞, 得錢三百貫文. 幷曾爲威果兵士祝信犯迺, 送當直司寄禁. 司理院抑勘行打管營, 結案該配, 將官會二十五道託虞侯陳長送與唐十人宣敎[四], 得免罪名. 幷吳信供, 母阿朱幷弟吳益與鄰人李念一交爭, 投廂解州, 送當直司, 却追出在室兩妹吳六娘․吳九娘枷禁勘姦. 承行人林木要錢一百貫打關節, 吳信將金釵一隻․金裏釵三隻․銀盞三隻作當, 方得將母幷弟․兩妹各勘杖八十. 內二妹封案, 吳信將錢․三十貫七十陌付林木, 幷曾先托花康成․阿劉. 幷花康成受人吏陸侃引領寧海縣朱秀理庫本錢事, 將銀子計錢一百貫, 幷馬一匹, 連鞍頁錢一百貫, 與仲友姪三六宣敎收受入己. 朱秀幷將宮會十五道與花康成, 又五十道與陸侃. 幷松門寨兵士謝興不伏差使, 解州, 康成取錢三貫, 囑託十人宣敎說與仲友, 將謝興止押下本寨交管. 花康成取受院虞侯陶顯錢三貫文, 囑託十八宣敎, 羞往天台縣催稅. 花康成受弟子何蕙官會一十貫, 囑託令妹抵替回縣. 花康成受東陽縣陳客官會五貫文, 囑託仲友姪三六宣敎, 令案吏出引監索人頭少欠紗錢. 花康成取受仙居孫公人主富官會一十貫, 計矚十八宣敎, 說與仲友, 放令回縣免罷, 各供責是實.
성 아래 천경관의 도사인 축원선을 조사한 것에 의거하면, 진백일랑이라는 여자와 간통한 사실이 발각되자 주의 사리원에 송부하여 구금하고 수인 명부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사실을 조사하여 척장(脊杖) 13대와 환속을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현승에게 부탁하여 중우에게 청탁하자, 아직까지도 죄과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원선은 개죽동에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며 조현승은 원선에게 단사 200여 알을 수취했습니다. 또한 황사룡과 승신랑인 황복의 처가 서로 간통한 일이 있어, 사리원에 송부하여 조사하고 간통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을 담아 상서성에 보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중우의 친형인 자계가 농간을 부려 멋대로 방면해 버린 것이 조사한대로 사실입니다.
一․據城下天慶觀道士祝元善供, 與陳百一娘有姦, 事發, 送州院禁勘結錄, 下法司檢斷, 決脊杖十三還俗[五]. 託曹縣丞打囑仲友, 至今不曾科斷. 見令元善起建蓋竹洞屋宇, 曹縣丞受本人丹砂二百餘粒. 及黃士龍與承信郞黃復妻互行通姦, 送司理院根勘, 欲具情犯申尙書省. 係仲友親兄慈谿宰關節, 便行放出, 供責是實.
본주의 통판비 응세영이 가장을 갖추어 올렸는데 중우의 친척 고선교가 면(綿) 다섯 광주리와 아울러 노복 장사 등 두 명을 보내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사리에게 송부하여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사리원에서 보고한 것에 따르면, 이미 주에 보고하였고 병관에 이첩하여 고선교를 잡아들이도록 했는데 고선교가 재빠르게 택당에 숨어들어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또한 통판이 갖춘 하세장(夏稅場)의 담당자인 장원형 등의 공초에 따르면, 7월 12일에 하세장의 담당자 즉 육간의 집안사람 육윤이 사칭하고 고선교는 태주 지사의 택당에 면 400둔을 두고서 공문을 만들어 날인하고서 친척인 조현승이 오기를 기다려 하세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제거[선생]가 순방을 나갔다가 태주에 돌아왔을 때까지도 아직 교납하지 않고 응세영의 집에 억지로 떠맡겨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울로 단 것이 27관 840문인데, 아울러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매양(每兩)의 가격은 100문입니다. 만약 관에 납부한 면을 증빙서류를 갖추어 내어 팔면 매양(每兩)은 300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 )135관 200문입니다. 장원형이 조사했을 때, 그 면은 관을 경유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400둔이요 또한 마땅히 납부해야 할 두자전도 106관 70문입니다. 비록 손징이 초의 면에 (면을 돈으로 바꾸었음을 확인하는 날인인) 교전인을 찍었지만, 아직까지 돈을 가져와서 군고에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선교가 면을 사들인 돈에 대해서 철저히 묻고, 공고와 관련이 있는 육빈 등의 공초에 의거하면, 5월 23일에 중우가 공고에 명령을 내려 돈 1000관을 지출하여 십물고의 수분인 육간에게 주어서 새로 온 관리를 접대하는데 사용하는 명주[絹]를 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물고의 장부에 따르지 않고 곧바로 중우의 친척인 고선교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고선교는 7월 1일에 이르러서야 싸구려 명주[경겁대견] 118필을 사들이면서 값을 높게 매겨 창고에 넣었는데 그 액수가 490관 965문에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염색하여 새로운 관리를 맞이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남은 돈 500여 관은 아직까지 면을 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충허가 올린 장계의 첫 부분에 의거하면, 고선교가 하라(下羅) 10필, 사(紗) 5필을 보내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백성 하송이 올린 장계의 첫머리에도 고선교가 하라 14필과 사(紗) 10필을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찻집을 운영하는 백성 장삼을이 올린 장계의 첫머리에도 고선교가 하사 14필을 보내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기생 엄예의 공초에 따르면, 고선교가 수석 기생 장선과 서원에서 놀아난 적이 있었는데, 이 음란한 사건이 발각되자 고선교는 택당으로 피신하여 관청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 조사한대로 사실입니다.
一․據本州通判備應世榮家狀, 解到仲友親戚高宣敎綿五籠, 幷人力張四等二名, 遂送司理, 根問來歷. 據司理院申, 已申州, 牒兵官追捉高宣敎, 緣本人藏閃宅堂, 卒未出獲. 及備據夏稅場專揀張元亨等供, 七月十二日, 是本場專知陸侃家人陸允稱, 知州宅高宣敎有綿四百屯, 作空鈔使印, 候親戚曹縣丞上場交秤. 緣提擧出巡到州, 未瞥交納, 寄留應世榮家. 今秤計二十七貫人百四十文重, 竝係下等不中粉藥綿, 每兩市價直錢一百文. 若納官將鈔出賣, 每兩得錢三百文, 共合得錢囗百三十五貫二百文. 張元亨看驗, 其綿不曾經官授稅, 其四百屯又合納勘合頭錢一百六貫七十文. 雖係孫澄於鈔面使交錢印訖, 卽未見齎錢入庫. 及根間高宣敎買綿錢, 據公庫合干人陸斌等供, 五月二十三日, 仲友令於公庫支錢一千貫付什物庫手分陸侃收買接官絹, 更不曾收附什物庫曆, 徑付仲友親戚高宣敎將去. 其高宣敎止於七月初一日買到輕怯大絹一百十人匹, 高價估錢入庫, 計四百九十貫九百六十五文省, 盡將變染作從物使用. 其餘錢五百餘貫, 卽未見買到物件. 又據李冲虛狀陳首, 高宣敎寄下羅一十匹․紗五匹. 及據百姓夏松狀首, 高宣敎寄下羅一十匹, 紗一十匹. 又據開茶店百姓蔣三乙狀首, 高宣敎寄下紗一十匹. 及弟子嚴蘂供, 高宣敎與弟子行首張嬋曾在書院踰濫, 其高宣敎見事發覺, 隱避宅堂, 不伏出官, 供責是實.
공지의 공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본주에 조각공 장념칠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름은 휘이고 무주 사람으로 가회(가짜 관회, 가짜 지폐)를 위조한 것 때문에 태주로 유배와 있었습니다. 본주(태주)에서는 염칠을 서원에 구금시켜 놓고 진현과 함께 글자를 조각하게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무주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장휘가 관회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주의 지사(중우)가 장휘의 집안식구에게 장계를 갖추어 써서 주를 경유하여 진달하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무주에서 파견된 사람이 장휘의 손목을 부러뜨리자 (무주에서) 파견된 관리를 주원에 송치해서 가두어 놓고는 그로 하여금 장휘를 폭행한 사실을 억지로 인정하게 한 다음 석방하여 무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후, (중우는) 장휘로 하여금 재빠르게 택당에 숨어들어가 생활하게 했습니다.
제가 장휘를 체포하라고 본주에서 무주로 보낸 공안 원본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주 의오현에서는 궁수 유흥과 첩사 유의에게 그의 친동생 유보 및 루이를 대동하게 하고 현첩과 신장을 가지고 태주에 가고, 또한 임해현에서는 임해현의 병마사와 더불어 태주에 송부하여 장위를 잡아들여, 현재 붙들려 있는 황념오 등과 함께 관회를 위조한 사건을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유흥 등은 장휘가 도주할 것을 염려하여 먼저 장휘를 잡은 다음에 (태주에) 공문을 접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휘의 동료 주안이 미리 중우에게 말을 해서, 장휘와 함게 모의하기를 유흥 등에게 폭행을 당해 골절상을 입었다고 일을 꾸몄습니다. 계속해서 의사 서호에게 거짓으로 진단서를 쓰게 했는데, 그 내용이 어깨와 허리 다리 손 등 모두가 타박상을 입고 또한 뼈가 다쳤다고 뻥을 쳤습니다.
또한 장휘의 아들 아덕에게 장계를 갖추게 했는데, 매우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목숨이 위태롭다고 사칭하게 했습니다. 중우는 거짓으로 조성충에게 장휘의 아들이 구술하는 것을 기록하게 하여 가짜로 중대한 사건 조서처럼 꾸며 옥지기인 주선을 파견하여 의오현에서 파견된 유흥 등을 잡아 들여 형틀을 씌워서 가두고는 그들을 협박하여 장휘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진술서를 쓰게 하고 군에 위임하여 본현으로 압송하게 했습니다.
또한 임해현에서 장휘를 붙잡으러 온 궁수 김신, 장고 등을 죄를 물어 억지로 그만두게 하고 거짓으로 장휘에게 약을 쓰고 의사에게 치료하는 것처럼 하여 꼭꼭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29일에 병사 왕장을 보내서 장휘를 압송하여 무주 의오현으로 먼저 갔다고 교관했는데 장휘는 일찍이 (무주로) 보내진 적이 없습니다. 또 거짓으로 왕장이 도주했다고도 하고, 또 장휘를 무주로 보냈다고도 꾸며 댔습니다. 또한 의오현에서 제형사와 전운사 및 무주에 신청하자 태주에서 장휘의 체포를 독촉하고 있다고 회답했는데, 태주지사는 장휘를 무주로 보내지도 않고 체포를 담당한 왕장이 가족을 거느리고 도주하여 장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제가 일전에 본주의 통판에게 장휘를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리자, 주치의 후문에서 장휘를 체포하였습니다. (장휘의) 공초에 의거해 보니, 장휘는 순희 4년(1177년)에 광덕군에서 회자 450도를 위조하였는데, 임안부에 있을 때 그 사실이 발각되어 태주로 유배되었습니다. 순희 7년(1180년) 12월 14일에 황념오와 함께 무주 소계에 있는 누대랑의 집에서 도장 여섯 개를 위조해서 새기고 아울러 관인 및 회자의 출상인물을 위조해서 돈의 액수까지 다 적어 넣은 회자 900도를 만들어서 황념오 등과 더불어 나눠가진 뒤 작년 2월 초에 (태주로) 돌아왔습니다. 또 8월 12일, 무주 의오현의 궁수가 그를 붙잡으러 왔을 때 재빠르게 관아 속으로 숨어든 것이 실제로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장념칠을 조사하여 이미 회자를 위조한 것이 밝혀졌으니 죽을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무주 의오현에서 장휘를 체포하기 위하여 태주에 들어온 사람을 중우는 사람을 보내서 억지로 돌아가게 하고, 도리어 망령되게 (장념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죄를 뒤집어 씌웠으며 장념칠을 숨겨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사의 이름(왕장)과 압송하던 자가 도주했다고 거짓으로 꾸며 왕념칠을 숨겨주고 관아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군수라는 신분에 있는 작자가 이렇게 죽을 죄를 지은 간악한 사람이나 감싸주는 것은 어떤 짓을 하려는 의도일까요? 장휘는 제가 이미 소흥부 사리원에 압송하였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특별한 지휘를 내리시어 엄중하게 국문하면 반드시 그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一․據丁志供, 本州有開字匠蔣念七, 名輝, 係婺州人事(六), 因僞造假會, 斷配台州. 蒙本州拘入書院, 同陳顯開文字. 續婺州差人緝捉蔣輝, 爲僞造官會, 知州令蔣輝家屬具狀, 經州陳論, 婺州差來人打折蔣輝手骨, 將差來公人送下州院禁勘, 勒令招伏, 放令公人回歸婺州, 自後令蔣輝在宅躱閃宿食事. 臣遂索本州元行遣婺州追蔣輝公案, 見得婺州義烏縣差弓手劉興․貼司劉儀帶覩弟劉保及樓二齎縣牒幷申狀, 前來台州及臨海縣與兵馬司投下, 勾追蔣輝, 照勘見禁黃念五等僞造官會公事. 劉興等恐蔣輝逃走, 先捉下蔣輝, 方敢投公文. 被蔣輝同伴周安先覆仲友, 令同蔣輝妄論被劉興等打損傷骨, 仍令誓人徐浩妄作驗狀, 稱肩幷背脊․脇․脚․手竝皆打損, 及傷骨蹉跌. 仍令蔣輝男亞德具狀稱被打傷重, 人命難保. 仲友妄作差趙成忠抄箚口詞, 虛立一重案卷, 却差獄子朱先追義烏縣羞來人劉興等, 枷項收禁, 逼作打損蔣輝, 傳鋪押回本縣. 仍將臨海縣同追弓手金信․張皐斷罪勒罷, 妄作將蔣輝用藥醫治, 牢固知管. 却又作去年九月二十九日, 差兵士王張押蔣輝前去婺州義烏孫交管, 其蔣輝卽不曾發遣. 又詐作王張逃走, 竝係假作行遣. 及義烏縣申提刑司․轉運司及婺州回牒到本州催追, 竝不發遺, 止作根捉王張將帶家屬逃走, 不見回報. 臣昨令本州通判勾追, 乃就州治後門捉到蔣輝. 據供, 淳熈四年在廣德軍僞造會子四百五十道, 在臨安府事發, 斷配台州. 至淳熙七年十二月十四日, 同黃念五在婺州蘇溪褸大郞家開僞印六顆, 幷寫官押及開會子出相人物, 造得成貫會子九百道, 與黃念五等分受, 於去年二月初回歸. 八月十二日, 婺州義烏縣弓手前來追捉, 躱閃在府衙中藏隱是實. 臣照對蔣念七旣僞造會子發覺, 乃是死罪亡命之人. 婺州義烏縣前來追捉, 仲友差人奪回(七), 却妄作打損, 收留醫治, 仍假作兵士姓名, 管押發遣逃走, 藏匿州治. 不知仲友身爲郡守, 乃敢蓄善此輩亡命造幣姦人(八), 意欲何爲? 其蔣輝臣已押送紹興府司理院, 欲望聖慈特賜指揮, 嚴加鞫治, 必得其情(九).
무주 동양의 주대아와 허여의 공초에 의거하면, 6월 23일에 중우 앞에 가서 그를 우러러 배알하고 왕팔의 집에서 편히 쉬었습니다. 주대아는 추사 2필을 보내고, 허여는 금조사 2필을 뇌물로 보내 중우에게 인사하였습니다. 중우는 학원지기 이석과 병사 섭왕을 보내서 수발을 들게 하였고, 주대아와 허여는 시시때때로 관아와 서원을 출입했습니다. 6월 29일에 중우의 장남인 십팔선교와 조카인 삼육선교는 기생 왕정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사람들의 뇌물과 청탁을 받았습니다. 7월에는 옥의 관리인 진순이 돈 20관문을 십팔선교에게 주고 관패를 발급받아 황엄현으로 가서 사람을 잡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현(外縣)의 기생인 허운 등 5명에게 100관을 받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이석에게 돈 20관문을 받고 친분이 있는 유안에게 패주사(敗酒事)를 청탁하였습니다. 이석은 또한 돈 40관으로 자군(刺軍)과 상군 두 명의 인사 문제를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빙현이 어떤 사건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빙현의 어머니에게 돈 10관을 받고 또한 돈 250문을 받아 수분인 마징에게 시켜서 관고에서 연회할 때 쓰는 술 10병을 빼내고 기생 시운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아난 것이 조사한 대로 사실입니다.
一․據婺州東陽周大雅幷許與供, 於六月二十三日前來參謁仲友, 在王八家安歇. 周大雅送皺紗二匹, 許與送金絛紗二匹, 與仲友作人事. 仲友差學院子李錫․兵士葉旺當直, 時復出入州衙書院. 六月二十九日, 同仲友男十人宣敎幷姪三六宣敎往王靜家飮酒, 因外人囑託關節. 七月內, 有獄子陳敦許錢二十貫文, 囑託十人宣敎出引往黃嚴縣追人, 及受外縣弟子許韻等五名錢一百貫文, 放歸本縣. 幷李錫許錢二十貫文, 囑託親情兪安敗洒事(十). 李錫又許錢四十貫文, 託刺廂軍二名. 幷馮顯因事被禁在獄, 馮顯母許錢一十貫文, 及將錢二百五十文憑手分馬澄 就官庫打供筵酒一十甁, 往弟子施韻家飮喫踰濫, 供責是實.
왕정의 소장에 의하면, 서표사 정지가 가회의 일을 기록했는데, 이는 장휘의 주조와 연루된 일입니다. 또한 선거현의 장응룡은 그의 장계에서 정지가 나곡전 60여관을 불법적으로 취했다고 합니다. 이에 본주에 명령을 내려 정지를 사리원으로 송부하여 구금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장휘가 먼저 소흥부에 보내져서 조사를 받게 되자 정지가 가회를 초사한 사실을 숨기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다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장응룡이 나곡 12석을 싣고 부교를 통과하려다 억류되자 황면이 정지에게 청탁을 하였습니다. 정지는 (이를 빌미로) 왕응룡에게 돈 60관문 96백을 받아 챙기고 중우에게 청탁하여 마침내 응룡이 부교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지는 또 일찍이 학원지기 섭유 등 5인 그리고 찰욕병사와 함께 십팔선교에게 자병과 타갑군병 10명의 인사문제를 청탁하여 로(路)의 담당관청으로 송부토록 보명해 주었습니다. 또 오신이 납초한 9명과 정지가 납초한 서명이라는 1명에 대해 자군을 청탁하면서 모두 20관문 96백을 받았습니다. 아전인 감연이 정지에게 관회 20관을 주어 군자고 전지로 충원된 것도 조사한 대로 사실입니다.
一․據王定狀訴, 書表司丁志抄寫假會, 係蔣輝雕造. 及仙居縣張應龍狀論丁志取過見錢, 已行下本州, 令將丁志送司理院禁勘. 緣蔣輝先已發遣往紹興府取勘, 丁志隱諱, 未伏供招. 旋據承認, 去年十二月, 因張應龍載糯穀二十石過浮橋捉住, 係黃勉囑託丁志取受張應龍錢六十貫文九十六陌, 丁志告覆仲友, 遂得疏放. 丁志又曾同學院子葉薷等五人幷擦浴兵士打矚十八宣敎, 剌打甲軍兵一十名, 蒙送路分廳保明. 內吳信招到九名, 丁志招到徐明一名, 得刺軍關節錢二十貫文九十六陌(十一). 衙前甘淵許丁志官曾二十貫, 討差充軍資庫專知, 供責是實.
주작연의 공초에 의하면, 5월경에 장장사와 한천여가 기생 허운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석제할과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당직사에게 초복(招伏)을 보냈습니다. 중우가 그 죄를 조사할 때, 주작연이 외사촌형 방례를 통해 관회 30관문을 승려 의우를 시켜서 십팔선교에게 전달하고, 아울러 관회 50관문을 수분 육간을 시켜서 고선교에게 보내서 재물을 바쳐 죄를 면하였습니다. 십팔선교는 또 도사 이충허에게 오래된 거문고 1개를 받았는데, 이는 조사한 대로 사실입니다.
一․據朱綽然供, 五月內, 同張將仕․韓天與往弟子許韻家飮酒, 與石提轄交爭, 追送當直司招伏. 仲友勘罪, 朱綽燃憑表兄方禮將官會三十貫文託僧義玗過送與十人宣敎, 幷將官會五十貫文託手分陸侃送與高宣敎, 得免斷贖銅. 十人宣敎又受道士李冲虛舊琴一面(十二), 供責是實.
중우는 불법적으로 인호에게 벌을 부과하여 장전과 상전을 강제로 납부하게 했는데, 백성들은 세금을 부과한 날이 오래되어도 납부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재부사의 관리인 곽기, 장악, 등장을 잡아들여 납부기한이 끝난 벌금을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념오 등 176호에서 미납한 주맥상전이 1582관 562문, 왕십이 등 136호에서 미납한 여러 가지 명목의 장전 4547관 199문, 제군 등 186호에서 미납한 속동전 136관 230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해는 흉년이어서 끝내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명단을 갖추고 아울러 감시하는 관리들에게 방을 내어서 모두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관리들이 문득 과거에 미납된 세금을 독촉하면, 별도로 조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一․仲友非法科罰人戶, 追納贓賞錢, 致令小民監繫日久, 無可送納. 遂追到財賦司人吏郛起․張諤․鄧莊, 截曰終, 具到有周念五等一百七十六戶未納酒麴賞錢一千五百人十二貫五百六十二文, 有王十二等一百三十六戶未納雜色贓錢四千五百四十七貫四百九十九文, 有諸軍等一百八十六戶未納贖銅錢一百三十六貫二百三十文. 正此歉歲, 委是不應監納, 已具單名幷出榜市曹, 盡行除放. 如官吏輒敢仍舊催素, 別容按劾聞奏.
중우는 군수의 신분으로 이러한 흉년을 당하여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기는커녕 기한을 정해 세금을 재촉하여 영해현에 공문을 보내 임근이 하세를 지체한다 하여 구속하여 독촉하고 본주의 뇌성에 유배시켰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살길을 찾아) 도망가기에 이르렀고, 지금까지 도망가는 백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전의 주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본주 통판 조선급의 보고와 본주 아정의 소장에 의하면, 아정의 지아비인 소문은 원(院)의 시종이었는데 금년 정월에 신병 때문에 임시로 집에 있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압번 반인이 원의 시종인 임익을 용천현에 파견해서 사적으로 소금을 판매하고 도주한 놈으로 간주하고 공사로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본주에서는 다시 조사해 보지도 않고 임시로 개절사의 관리인 응포와 집물고의 육간이 진술한 바에 따라 부지부 뇌례를 본주의 뇌성에 유배시킨 것은 부당합니다. 사실을 조사해보니 조서나 소장도 없이 억지로 짜 맞춘 죄명이 확실한지라 본주에서는 이미 소문에게 공문서를 발급해주고 (잘못된 죄명을) 바르게 고쳤습니다.
一․仲友身爲郡守, 當此歉歲, 不能存恤機民, 乃促限催稅, 以寧海縣押錄林僅拘催夏稅遲慢, 斷配本州牢城, 致得本縣人戶流移, 至今不絶. 臣已於前奏具述. 又據本州通判超善伋申, 據本州阿鄭狀訴, 夫邵文係院虞侯, 今年正月抱患請假在家. 押番潘寅差院虞侯林益往龍泉縣追會公事, 因販私鹽走閃. 本州更不受理取覆, 在假被開拆司人吏應褒․什物庫陸侃執覆知府雷例, 配本州牢城不當. 檢照並無論訴, 委是羅織罪名, 本州已給據付邵文改正訖.
또 아왕이라는 부녀자의 장계에 의하면, 그녀의 아들 노종은 숭절의 지휘병사였는데 6월에 병사 장립과 시비가 붙었는데, 술을 관리하는 감독이 노종의 집서 술을 압수하였다고 거짓 보고하고는 곤장 20대를 판결하고 엄주로 유배시킨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아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형사를 경유하여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본주에서 아왕의 손자 노고 또한 선거현의 현전인 석단에게 30관의 뇌물로 받았다고 하여 곤장 15대와 본주의 뇌성으로 유배시킨 것은 부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침내 본주의 양통판에게 송부하여 자세히 조사하게 했는데, 그들이 하급관리 소주 등을 붙잡아서 조사한 보고서에 의거해 보니 처음의 판결은 확실히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노종과 노고를 자세히 조사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공증에 근거해 볼 때, (노종과 노고 두 사람은) 확실히 죄를 저지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억지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여 마침내 유배를 보냈을 뿐, 실제로는 잘못이 없는 이들입니다. 본주에서는 이미 이 일을 바로잡았고 공문을 발급하여 노종과 노고에게 주어 자신의 직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증거로 삼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노종을 방면하여 귀향시키라는 공문을 엄주로 이첩했습니다.
又據婦人阿王狀, 男盧宗係崇節指揮兵士, 六月內, 因與兵士張立作鬧, 妄經三務陳首, 到家捉酒, 決脊杖二十, 斷配嚴州不當. 阿王經提刑行衙番理, 被本州將孫盧杲又作受過仙居縣典石端三十貫文, 決脊杖十五, 配本州牢城不當. 臣遂送本州兩通判根究, 據申追人吏蕭籒等供招, 委是元斷不當. 看詳盧宗․盧杲, 據干連人供證, 委無過犯, 彊勒供招, 遂致決配, 情實無辜. 本州已改正, 出給公據, 付盧宗․盧杲照證着役. 仍移文嚴州放還盧宗.
또한 임해현 장락향의 인호 심삼사, 왕세구, 장세팔의 장계에 의거하면, 그들은 적촌의 강변에서 함께 살았고, 주와의 거리가 50리 떨어져 있으므로 금주지역 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7월 9일, 홀연히 배 세척에서 주무장의 심부름꾼 양영 등이 심삼사 등의 집에 와서 술을 압수했습니다. 당시 심삼사 등은 가뭄이 들자 농경지에 물을 대는 인부를 고용해 부리면서 비록 약간의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일찍이 술을 내다 판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영 등에게) 붙잡히고 또한 그들의 집에서 옷가지와 물건 등 살림살이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심삼사, 왕세구, 장세팔 등을) 두들겨 패면서 술을 내다 팔았다고 억지 승복을 강요하고 벌금 380관을 부과했습니다. (심삼사, 왕세구, 장세팔이) 벌금을 내지 못한 것을 빌미로 하여, 술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인 임장․진명 등이 심삼사 등이 (금주지역인) 주의 경계 안에서 술을 팔았다고 조작하였습니다. 이에 본주에서는 유배 보내는 죄로 판결하고 장전(술을 불법 유통하여 얻은 부당 이익)을 납부토록 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장전을 납부할 길이 없어, 이 일에 대해서 잘 조사해 주기를 청해 왔습니다.
저는 본주의 통판인 조선급에게 송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고 시달했습니다. 조선급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술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관리인 임장과 양영을 소환하여 심문해 보니, 본무에서 술 판매에 부과한 세금이 지연된 것은 미미했는데, 본주에서는 날마다 강제로 거둬들인 돈이 320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아주 심하고 농작물을 거의 수확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끼니를 거르고 있는지라 술 판매에 관련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주에서는 세금의 액수를 억지로 정해 놓고 약간이라도 미납액이 있으면 관리들에게 (앞에 나오는 전장 임장과 각자 양영 등) 죄를 씌웠습니다. 때문에 관리들은 죄를 면하기 위해서 성부에서 사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집을 찾아 체포하여 벌금을 부과하여 세금의 부족액을 채웠습니다. 본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탐문했습니다. 즉 심삼사 등의 집이 금주지역 밖에 있었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각자 재산이 조금 있어서, 물지게꾼을 고용하여 농경지에 물을 댈 때에는 반드시 술도 주조할 것이다. 이에 임장과 전지 진명이 가서 체포하고 강제로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세금의 부족액을 채우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삼사 등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중우에게 압송하여 유배형을 판결하고, 술의 유통을 어긴 죄로 상전을 납부토록 했습니다. 본주의 통판 조선급이 점검해 보니, 확실히 주의 경계 외에서 술 판매와 관련하여 사람을 잡아들인 소요였으며 이미 유배 보내는 법률을 따라 유배를 판결했으며 현재까지도 가두어 놓고는 상전의 납부를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올 해와 같은 가뭄을 당하여 백성들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니, 진명 등에게 곤장 100대의 벌을 내렸고, 진명은 강제 파직시켰습니다.
又據臨海縣長樂鄕人戶 沈三四․王細九․張四八狀, 各住鄕下地名蹟村江次, 取州五十來里, 卽非禁地內人戶. 七月初九日, 驀有船三隻, 係洒務脚子楊榮等, 到家捉酒. 沈三四等爲天旱, 雇覓人工車水, 雖有些少白酒喫用, 卽不曾將出沽賣. 卽被捉押, 及將各家衣物搬去, 拷打抑令供認罰錢三百八十貫. 緣無從出, 被酒務專匠林椿․陳明等妄作沈三四等在州界內賣酒, 本州並從徒罪斷遣, 監納贓錢. 無可送納, 乞行根究. 臣遂送本州通判趙善伋根究施行. 據申, 喚到酒匠林椿․脚子楊榮供, 本務以課利沽賣遲細, 本州日拘納錢三百二十貫文. 緣夫氣亢旱, 禾稻失收, 細民闕食, 遂致發賣酒貨不行. 緣本州拘定額錢, 稍或違欠, 官吏得罪, 不免於在城遣販私酒之家搜捉, 罰令納錢, 補趁課利. 本務探問有沈三四等家在禁界外, 逐人薄有家産, 當用工車戽田畝之時, 須有造下酒貨. 是林椿同專知陳明前去捉獲, 勒令逐人罰錢, 以助課利. 不納解州, 作徒罪科斷, 追犯洒賞錢. 本州通判超善伋點對, 委是於州界外捉酒騷擾, 已從徒罪斷遣, 目令尙行監繫, 追納賞錢. 當此荒旱, 百姓不得安業, 已將陳明等從杖一百科斷, 內陳明勒罷.
또 임해현 의성향의 가환의 장계에 의하면, 금년 정월에 재산의 분배로 인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때 백부인 돈의가 개절사의 관리인 임목을 통해서 장계를 전달하고 중우의 택당에 들어가 날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가환이 노복 오오칠 등을 시켜서 돈의의 계집종과 백부 돈의를 폭행했다고 무고하였습니다. (백부인 돈의가) 추사인 소주(蕭籒)는 판부(중우)의 사사로운 생각을 영합하여 가환을 형틀에 붙들어 매고 고문을 가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공초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리원에 송부하여 조사하여 종결시켰는데, 가환과 그의 어머니 아동에게 각각 도형(徒刑)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가환이 장계를 올려) 이는 실제사실을 왜곡한 것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본주의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시행하라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을 방문하고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돈의와 가환의 아버지 가수기는 친형제 사이로 이미 분가하여 산 해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돈의가 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동생인 가수기의 재산에 무고하여 이득일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중우는 청탁을 받고 원리원칙대로 일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가수기가 성부 및 조사를 경유하여 하소연했는데 중우는 자신이 판결을 뒤집어 처리한 것에 성을 내면서 가수기가 성부 조사에서 돌아오지 않은 틈을 타서 가수기의 처 아동과 아들 가환을 불법적으로 고문하고 아울러 도형의 죄를 내렸습니다. 이에 군의 모든 백성들이 가련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중우가 본주에서 재임한 2년 동안을 살펴보건대, 원리원칙에 어긋나게 인호를 군습하여 형벌의 경중을 판단할 때 모두 자기 멋대로 처리했으며 아울러 법령을 준수하지도 않았고, 불법적이고 불공적인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들은 자마다 이빨을 부득부득 갈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又據臨海縣義城鄕柯煥狀, 因今年正月內爭分, 被伯敦義計會開拆司人吏林木傳狀入宅堂簽押, 誣告煥令人力吳五七等行打女使及伯敦義. 被冒役推司蕭籒迎逢判府私意, 枷絣拷訊, 勒令供招. 改送司理院勘結, 將煥及母阿童各斷徒刑, 情實枉屈, 乞行根勘事. 臣遂送本州主管官根究, 依法施行未到. 令訪聞柯敦義與柯煥父壽祺係親兄弟, 已曾分戶年深. 緣柯敦義自行廢蕩, 復誣賴弟壽祺物産. 本州取受闕節, 不與理斷. 柯壽祺經省部及漕司陳訴, 仲友怒其番理, 緣柯壽祺未歸, 故將其妻阿童幷男柯煥非理鍛煉, 並科斷徒罪, 闔郡之人莫不憐之. 按仲友在本州二年, 凡非理窘拾人戶, 用刑輕重, 盡出私意, 並不遵守法令, 不法不公, 莫此爲甚, 聞者莫不切齒.
一. 본주의 통판인 조선급이 보고한 것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7월 28일에 많은 군대의 지휘관 등이 보낸 장계에 따르면, 순희 8년(1181년) 10월 24일․25일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병을 지휘하는 다섯 지휘관에게 거친 백미가 지급되었는데, 매 지급분에 수량을 관리하는 관리가 창고에서 각각 여덟 되씩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군인이 몫에 부족분이 생기게 되었지만 하소연 할 데가 없었고, 삭감한 쌀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요사이 8월에 모든 군에 겨울옷을 지급했는데, 길거리나 마을에서 모두들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주에서 모두 납부한 하세의 면과 비단을 짊어지고 무주에 와서 다 떨어진 면과 조잡한 비단으로 교환하니, 각 가정의 노인이나 아이들이 낭패를 볼 것이 확실합니다.
거듭 염두해 두기를 중군(衆軍) 등의 사소한 잘못이라도 본주에 이르게 되면 모두 관사를 시켜서 군사 자신의 집에 공급하는 모든 군량미를 중단시켜서 늙은이와 어린이들이 밥을 굶게 되는데 이르게 되어 살기가 힘들게 했는데 통판에게 청하여 제대로 시행해 주기를 빌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양 통판에게 이첩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격히 시행하여 더 이상 폐단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一․據本州通判超善伋申, 七月二十八日, 據諸指揮衆軍等狀, 自淳熙八年十月二十四日․二十五日至目令, 支散五指揮軍兵糙白米, 每名被專斗就厫裏各減退八升, 以致軍人缺少口食, 無處告訴, 不知上件減退米歸著去處. 今來日下支散八月衆軍冬衣, 聞得街巷皆言, 本州盡將納到堪好夏稅綿絹擔扛前去婺州, 換到粗綿紕絹, 各家老小委是狼狽. 重念衆軍等如有些小情犯到州, 盡被款司將本身家糧全分開閣, 以致老小缺食, 難以存活, 乞備申施行. 臣已牒兩通判根究, 嚴行止約, 不得作弊.
삼가 이상과 같이 보고하며, 엎드려 임금의 명령[勅旨]을 기다리겠습니다.
右謹錄奏聞, 伏候敕旨.
(一)取: 원래는 ‘收’로 쓰여 있었으나 宋 浙本에 근거하여 고쳤다.[取: 原作‘收’, 據宋浙本改. ]
(二)三: 원래는 ‘二’로 쓰여 있었으나, 위에 내용에 의거하여 고쳤다.[原作‘二’, 據右引改.]
(三)明: 원래는 없었으나, 정와에서 인용한 서수명의 새로운 판본에 의거하여 보충했다.[原缺, 據正訛引徐樹銘新本補.]
(四)長: 원래는 없었으나, 정와에서 인용한 서수명의 새로운 판본에 의거하여 보충했다.[原缺, 據正訛引徐樹鎔新本補.]
(五)十三: 正訛에서 ‘三十’으로 고쳤다.[正訛改作‘三十’.]
(六)事: 底本의 원주는 당연히 ‘氏’로 써야 않을까 하였고, 正訛는 사당본에 의거하여 ‘氏’로 고쳐 썼다.[底本原注疑當作‘氏’, 正訛據祠堂本改作‘氏’.]
(七)差: 원래는 ‘幣’로 쓰여 있었으나, 송 浙本에 의거하여 고쳤다.[原作‘幣’, 據宋浙本改.]
(人)幣: 원래는 ‘差’로 되어 있었으나, 송 浙本에 의거하여 고쳤다.[原作‘差’, 據宋浙本改.]
(九)其情: 宋 浙本에 ‘情實’로 되어 있다.[宋浙本作‘情實’.]
(十)敗: 底本의 原注에 마땅히 ‘販’으로 써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고 있다. [底本原注疑當作‘販’.]
(十一)錢: 원래는 없었으나, 송 절본에 의거하여 보충했다. [原缺, 據宋浙本補.]
(十二)舊: 원래는 없었으나, 청 강희본에 의거하여 보충했다. [原缺, 據淸康熙本補.]
(十三)遣: 원래는 없었으나, 청 강희본에 의거하여 보충했다. [原缺, 據淸康熈本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