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전자료/주자서

주자38

황성 2025. 8. 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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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우를 탄핵하는 다섯 번째 주장 按唐仲友第五狀

 

 

해제이 글은 순희 9(壬寅, 1182, 53) 810일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태주 지사 당중우를 탄핵하는 주장을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올리는 주장 가운데 다섯 번째 주장이다. 이 글은 이전에 올린 주장에 대한 천자의 비답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태주 지사인 당중우가 탐욕스럽고 추잡한 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방자하게 행동하며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아울러 당중우가 이와 같이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은 조정에서 당중우를 두둔하고 도와주는 인물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극심한 재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도,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당중우를 다시 고발하고 있다.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를 통해 당중우의 죄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공평하게 조사하고, 하루 빨리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모관 모위 신 주희: 저는 진실로 소루하고 천하지만 외람되이 관직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늙고 병들어서 힘이 미치지도 못하고 수고스럽고 고달픈 지경까지 치달았지만 감히 잠시라도 스스로 안일할 수 없었던 것은 진실로 폐하께서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깊이 알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러러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는 생각이 있어서였습니다. 요사이 불행하게도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저에게 정말로 죄가 있사오며 어떠한 형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충정어린 사연이 있어 감히 폐하께 보고합니다.

제가 일전에 소흥부에 있었을 때, 길거리에서 태주의 지사인 당중우가 세금을 사정없이 재촉하는 통에 백성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져버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79일에 장계를 갖추어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 제가 태주에 가서 다시 실상을 파악하고 장계(狀啓)로 아뢰었습니다. 27일에 당중우가 탐욕스럽고 온갖 추잡한 짓을 일삼으며 축재하고 망명한 몇 가지 사건을 다시 조목을 갖추어 보고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폐하께서 위엄 있는 판단을 내리십시오. 관용을 베풀지 마시고 반드시 우레와 같은 엄한 벌을 내리시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보고 드린 것이 20일 가량 지나도록 아직 폐하의 처분을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우도 처음에는 죽어 마땅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알고서 매우 두려워하더니,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다시 방자해져 공장을 불러 이치에 맞지 않는 뻥치는 말을 했습니다. 마침내 엄예가 감옥에 투옥된 것을 이유로 마음속에 억한 심정을 품고 공식적으로 이졸들을 보내 사리원 안으로 쳐들어가게 해서 담당 관리들을 질질 끄집으면서 어지러이 폭력을 행사하게 했습니다. 그 사리분별 없고 거리낌 없는 기질로 발끈 화를 내는 것은 여전히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具位臣朱熹: 臣猥以疏賤, 叨被使令, 雖衰病之餘, 精力不逮, 而驅馳勞瘁, 不敢頃刻自安者, 誠以陛下知遇之深, 而思有以仰報萬分也. 今者不幸不得其職, 臣實有罪, 無所逃刑. 然有血誠, 敢勤天聽. 臣昨在紹興府, 道間聞得台州守臣唐仲友催稅刻急, 民多流移, 卽於七月十九日具狀奏聞. 至二十三日入本州界, 又得其實, 再以狀奏. 至二十七曰, 又得其貪汚淫虐, 蓄養亡命事狀數件, 復具條奏. 竊謂聖明威斷, 必不容貸, 雷霆震擊, 將不旋踵. 而側聽兩旬, 未奉處分. 仲友始者自知罪贓應死, 亦甚惶恐, 此數日來, 忽復舒肆, 追呼工匠, 言語譸張. 至以弟子嚴蘂繫獄之故, 中懷忿切, 公遣吏卒突入司理院門, 拖拽推司, 亂行捶打. 其狂悖無忌憚之氣, 悻然不衰.

 

제가 태주에 도착하여 엄예 등의 죄상을 조사하고 판결을 내리려는데, 중우가 또 객장인 장혜를 파견해서 통판 조선급에게 전하기를 이미 조정의 지휘를 얻어 절서제형을 태주에 파견하여 엄예 등의 사건을 조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죄과를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위에서 거론한 일은 원래 제가 조사하여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절서제형이 처리하라는) 지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땅히 저에게 통보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직까지 통보가 없는데 중우가 어떤 연고로 그러한 사실을 알고 감히 그 사실을 전달하고 멋대로 시행하려는 걸까요?

이와 같은 상황을 살펴보건대, 만약 어떤 사람이 암암리에 주장하여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중우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이는 저도 무지하게 의문일 뿐 아니라 과거에 환호하면서 한껏 고무됐던 태주의 모든 백성들도 실망하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마치 맹수가 우리에서 다시 뛰쳐나온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及至本州結錄引斷蘂等罪案, 仲友又遣客將張惠傳語通判超善仍, 云已得指揮, 差浙西提刑前來體究, 未可引斷. 竊詳上件事理元係本司奏劾, 若有指揮, 合是本司被受. 本司旣無被受, 仲友何緣聞知, 便敢傳布, 意欲施行? 觀此氣象, 若非有人陰爲主張, 擿語消息, 仲友罪人, 何敢遽然如此? 是則不惟臣竊惑之, 而此州闔境千里, 前日歡呼鼓舞之民, 莫不人懷疑懼, 懍乎如虎兕之將復出於柙也.

 

제가 살펴보건대, 중우의 본관은 무주이며 그의 죽은 동생의 처인 왕씨는 중우를 따라서 관사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중우는 요사이 또 이부상서시어사의 천거를 받았는데 그가 속한 당은 모두 탐욕스럽고 잔학한 사람들이며, 또 모두 중앙(상서성문하성 같은) 요직에 있는 관리들의 자식이거나 친척입니다. 하물며 중우의 사람됨이 음흉하고 교활한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급박해지면 간구하고 청탁하는데 있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이러한 까닭으로 중우를 밀어주고 당겨주는 사람이 많고 모두 숨겨주니, 외롭게 혼자서 충성하는 신이 폐하께 전달할 통로가 없게 되어 우러러 폐하의 명철하심에 누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臣伏見仲友本貫婺州, 其亡弟之妻王氏見隨仲友同在郡舍, 仲友近日又爲吏部尙書侍御史所薦, 而其支黨共爲貪虐之人, 又皆臺省要官子弟親戚. 况仲友爲人陰狡有素, 事窮勢迫, 干求請託, 何所不爲? 竊慮以此之故, 黨援衆多, 曲爲掩蔽, 使臣孤忠無路上達, 有以仰累日月之明.

 

아울러 구주무주명주에 재해가 극심했는데 처주의 백성들도 근자에 또한 사태가 급박하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부터 여러 주를 두루 돌아보며 구황의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태주의 백성들이 중우를 파면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시 중우가 악행을 저지를까 두려워하여 저의 수레를 가로막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내 상서성에 보고하고, 또한 태주에 머무르면서 삼가 (당중우의 일처리에 대한) 답신을 기다렸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순방일정을 어긴 지 오래되고 피해를 살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늦어져서 여러 주의 굶주린 백성들의 희망을 저버리게 되어 우러러 폐하의 백성을 돌보시는 부지런함[宵旰]에 우려를 끼쳤습니다. 본말을 말씀드리자면, 제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 처리가 더디고 느려져서 진상조사를 조속히 마치지 못해 폐하의 꾸지람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권신들에게 아첨하여 그들과 함께 속이고 못된 일을 저지를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죄가 있기 때문에 다시 관직에 머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본로(절동로)의 굶주린 백성들은 도랑과 골짜기에서 위태롭게 뒹구는데 제 스스로를 탄핵하지도 못하면서 삼가 다시 이러한 사연을 갖추어 죽음을 무릅쓰고 보고합니다. 바라건대 지혜롭게 판단하시어 먼저 중우를 조속히 파직하고 죄를 집행하는 기관에 이첩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태주의 백성에게 사죄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 거듭 조칙을 내리시어 저의 죄를 의론하여 엄중하고 원칙적으로 법도에 맞게 처리하시어 중우의 붕당과 형평성 있게 처리하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폐하의 위엄을 범하여 너무나 두렵고 두려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기록하여 보고하오며 엎드려 조칙을 기다립니다.

兼衢明州災傷極重, 而處州士民近亦告急, 臣欲自此遍走諸州, 計度救荒事務, 而台州之人以仲友未罷, 恐其一旦復出爲惡, 邀留臣車, 不容起發. 臣遂不免申尙書省, 且住本州, 恭俟奏報. 竊慮違程日久, 按行遲緩, 有失數州饑民之望, 仰貽陛下宵旰之憂. 靜言本末, 由臣愚闇, 見事遲晩, 旣不能及早按劾, 致留天誅 : 又不能阿徇權豪, 共爲欺蔽. 有此二罪, 難以復居官次. 顧以本路饑民阽於溝壑, 未敢自劾, 謹復具此曲折, 昧死奏聞. 欲乞睿斷, 先將仲友早賜罷黜, 付之典獄, 根勘行遣, 以謝台州之民. 然後申詔攸司, 議臣之罪, 重寘典憲, 以謝仲友之黨. 臣不勝幸甚干犯天威, 無任恐懼戰灼之至. 須至奏聞者.

右謹錄奏聞, 伏候敕旨.

 

[첩황] 제가 요사이 아뢰었던 것에 대한 일처리를 삼가 살펴보건대, 만약 당중우가 들은 소식과 같이 이미 명령이 내려와 담당 관리가 조사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서류상으로만 조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대개 당중우가 범한 죄는 청렴하고 강직한 옥관이 엄중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죄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당중의의 죄와 연루되어 구금중인 사람들을 만약 석방해버린다면 이미 조사한 정보가 누설되어 옥사를 처리하는 일이 원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살피시어 별도로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貼黃] 臣竊詳今來所奏事理, 若果如唐仲友所得消息, 已降指揮, 委官體究, 恐亦止是文具. 蓋其所犯, 非得淸彊獄官嚴行根究, 無由見得情實. 其見禁人若行放出知在, 亦恐漏泄已勘獄情, 事屬不便. 伏乞聖照, 別賜施行.

 

 

 

파면을 비는 장계 乞罷黜狀

 

 

해제이 글은 순희 9(壬寅, 1182, 53) 814일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이 주장을 올리기 바로 앞에, 주희는 조정으로부터 절서제형을 파견하여 당중우 탄핵사건을 조사하게 한다는 지휘를 받았다. 아울러 당중우를 강서제형에 임명하고, 자신은 구황의 일에 전념하라는 명을 받는다. 이처럼 당중우에 대한 자신의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주희는 당중우 탄핵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조정에서 내린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관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첩황] 삼가 폐하의 지시를 받들어 조속히 출발할 것이며, 또한 기강이 무너진 것을 논하면서 폐하께서 관심을 가질 일 등을 바라면서 엎드려 칙지를 기다립니다.

(貼黃) 奏爲恭稟聖訓, 疾速起發, 及論紀綱頹壞, 乞留聖慮等事, 伏候敕旨.

 

모관 모위 신 주희가 아룁니다. 제가 이번 달 14일자의 상서성 차자에 의거하여 폐하의 뜻을 받들어 보고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제가 아뢰었던 태주 지사 당중우의 죄상과 아울러 중우가 차자를 통해 제가 수사를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 (중우가) 동생의 부인인 왕씨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심질이 매우 심하다는 일 등에 의거하고, 또한 검정좌우사가 조사하여 보고한 것에 의거하여 조정에서는 절서제형사를 파견하고 청렴하고 강직한 관원 한 사람에게 위탁하여 조서에 의거하여 현지에 가서 살펴보고 조사하여 그 실상을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주의 지사인 당중우는 다시 새롭게 강서제형을 제수받았기 때문에 태주의 신임 지사로 임명된 사미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임지로 보내주시기를 빌면서 출발날짜까지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했습니다. 또 소첩자에서 현재 조사한 것을 좇는다면 공문을 내려 제거인 주희를 조사하는 것 외에도 절동 주군(州郡)의 가뭄피해를 입은 지역이 제법 많으니 마땅히 제거관이 직접 돌아보면서 헤아려야 한다는 것도 빌었더군요. 만약 기일에 앞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삼가 생각건대 시기를 놓치게 되니 제거인 주희에게 공문을 내려 보내 빨리 가뭄피해지역으로 가서 함께 살피도록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5일에 삼성(상서성, 중서성, 문하성)에서 함께 성지를 받들어, 검정좌우사가 자세하게 살핀 사리에 의거하여 시행하라고 저에게 공문을 내리셨습니다.

具位臣朱熹: 臣今月十四日準尙書省箚子, 備奉聖旨, 據臣奏知台州唐仲友罪狀, 幷仲友箚子訴臣不合搜捉轎擔, 驚怖弟婦王氏, 心疾甚危等事, 又據檢正左右司申, 擬欲從朝廷送浙西提刑司, 委淸彊官一員, 依條前去體究, 詣實聞奏. 其台州守臣唐仲友旣已改除江西提刑, 欲乞箚下新知台州史彌正, 星夜疾速前去之任, 仍具起發月日申尙書省. 小貼子稱, 今來若從所擬, 欲乞箚下提擧朱熹照會外, 契勘浙東州郡旱傷去處稍多, 合委提擧官躬親巡歷相度. 若不先期措置, 竊慮失時, 欲乞箚下提擧朱熹, 疾速起發前去相視. 八月五日, 三省同奉聖旨, 依檢正左右司看詳到事理施行, 箚付臣者.

 

신이 당중우의 죄상에 관한 사실들을 안찰하여 근래 88일과 810일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장계를 갖추어 아뢰었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이미 폐하께서 낱낱이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중복되게 또 말씀드려 우러러 폐하를 수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요사이 중우가 참소한 사건은 장물을 사적으로 처분한 죄를 저지른 관리를 감찰하여 정당한 법도에 따라 파견한 것입니다. 즉 신은 법도를 어겨서 능멸하고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중우 아우의 부인은 권세 있는 집안의 사람인데, 중우는 바로 그것을 믿고 사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신은 애초에 사람을 시켜서 으름장을 놓지도 않았고, 또한 질병이 있어서 의원에게 치료받고 있다는 내용도 일찍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주에 오랫동안 머무른 까닭은 중우가 잔학하게 관리와 백성들에게 보복할 것을 우려하여 새로이 파견되는 태주지사 사미정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인수인계가 끝나면 곧바로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현재 미정이 이미 도착하여 하루 이틀 사이에 인수인계 서류가 완비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저는 검정좌우사가 사리를 자세히 살핀 것에 의거한 폐하의 조칙을 공손히 받들어 곧바로 출발하여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생각건대 제가 비록 고루하고 천박하지만 외람되이 관직을 받아 현재 매우 사악한 사건을 안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더러운 뇌물수수와 사리에 벗어나고 포학한 죄상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인데도 정당한 법에 의거하여 시행하라는 조정의 명령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臣所按仲友罪狀實迹, 近於八月八日八月十日又已兩次具奏, 伏想已徹聖覽. 臣不敢重疊陳述, 仰勤聖聽. 今來仲友所訴事件, 乃是監司按發贓私作過官吏常程行遣, 臣卽不敢過有凌逼. 其仲友弟婦王氏門族貴盛, 正仲友所恃以爲姦者, 臣初不曾令人驚怖, 亦不曾聞有疾病, 呼醫問藥. 臣之所以久留台州, 只緣憂慮仲友逞憾報復, 殘虐吏民, 欲候新知本州史彌正到來, 交割卽行. 今彌正已到, 俟其一兩日間交割州印, 臣卽便恭禀聖旨, 依檢正左右司看詳到事理, 日下起發, 不敢稽留外, 再念臣雖孤賤, 叨被使令, 今者所按巨姦, 贓汙戾虐, 衆所共知, 而未蒙朝廷依準常法, 略賜行下.

 

관리에게 위탁하여 조사하도록 한다는 대목에 관해서는, 삼가 생각하건대 이는 시간을 끌어서 사면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자제를 천거하게 한 연후에 계속해서 가벼운 것부터 없애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정상적인 법령의 집행을 통해 여러 주를 다스릴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황폐화된 정치를 계속해 가면 지방 군현의 관리들 중에 당중우와 같이 불법을 일삼고 잔혹하게 백성들을 해치는 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하된 입장에서 (불법과 비리를 일삼는 당중우와 같은 자들을)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아니면 탄핵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또 조정은 행견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아니면 행견하지 않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저로서도 진실로 의심스럽습니다.

至於所擬委官體究一節, 竊意只是欲與拖延旬月, 等候赦恩, 且令奏薦子弟, 然後迤邐從輕收殺. 如此則是不唯臣無復顔面可以號令諸州, 使之悉力推行荒政, 而自是以往, 郡縣之吏復有貪殘不法肆毒害民如仲友者, 未審在臣合與不合按劾, 朝廷合與不合行遣? 如臣愚闇, 實有疑焉.

 

그러나 저의 사적인 계책을 말씀드리자면 오직 조정과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문호족을 멀리 하면 조금이나마 초심을 이루고 평소의 지킴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이미 죽음을 무릅쓰고 주장을 올렸사오니, 바라건대 꼭 파면을 허락해 주시어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해 주십시오. 바야흐로 지금은 가뭄과 재해, 기상이변이 되풀이 되고 있으니 바로 조정의 군주와 신하들이 서로 경계하고 상벌의 엄격하게 시행하여 하늘의 노여움을 경외하고 백성들의 구휼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당쟁이나 일삼고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제가 비록 불초하지만 진실로 애통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저의 어리석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깊이 유념하시어 이러한 일을 사소한 것으로 보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저는 비록 죽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폐하의 위엄을 간범하여 두려워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모름지기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然以臣之私計而言, 則唯有收迹朝市, 遠避權豪, 可以少遂初心, 克全素守. 而臣謹已昧死上奏, 乞賜罷免, 必蒙開允, 以保餘齡. 顧獨惟念方今連歲旱災, 星文失度, 正是朝廷之上君臣相戒, 脩明賞罰, 以敬天怒恤民隱之時, 而交黨蔽欺, 紀綱頹壞至於如此, 臣雖不肖, 誠竊痛之. 敢冒鈇鉞, 效其狂愚. 伏惟陛下深留聖慮, 無以此事爲小而忽之, 則臣雖被戮, 無所復恨. 干冒夫威, 臣不勝震懼惕息之至. 須至奏聞者.

 

이상과 같이 삼가 보고 드리오며 엎드려 칙지를 기다립니다.

右謹錄奏聞, 伏候敕旨.

거듭 파면을 비는 주장 又乞罷黜狀

 

 

해제이 글은 순희 9(壬寅, 1182, 53) 818일에 다시 강서제형(江西提刑)을 임명받고, 이 날 태주를 떠나 22일에 처주의 진운현에 도착하여 다시 효종에게 두 번째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이 주장에서 자신의 건강 악화를 핑계로 다시 한번 조속히 파면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자신의 당중우 탄핵안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당중우를 비호하는 세력들, 예컨대 앞의 주장에서 언급했던 재상 왕회(당중우 아우의 부인 왕씨는 당시 재상이었던 王淮의 누이이다)시종대간 등의 방해 때문이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직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루빨리 파면해 달라는 것이다.

 

 

[첩황] 신의 맡은바 직분이 어그러지고 종적이 고루하고 위급한 것을 아뢰오며 관직에서 파면해 주실 것을 빌며 엎드려 조치를 기다립니다.

(貼黃) 奏爲臣職業隳廢, 踪跡孤危, 乞賜黜責, 伏候敕旨.

 

모관 모위 신 주희 아룁니다. 제가 일전에 태주의 지사인 당중의의 죄상에 관해 자세히 조사하여 88일에 장계를 갖추어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7월 경에도 절차에 입각하여 아뢰었으나, 온전히 법에 따라 시행하라는 조정의 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810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주장을 올려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아울러 저를 파면해 주실 것을 빌었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폐하께서 이미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신은 이미 18일자로 삼가 검정좌우사가 보고한 내용에 의거한 폐하의 지시를 받고 태주를 떠나서 22일에 처주의 진운현에 도착하였습니다. (처주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 삼가 폐하의 명을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삼가 엎드려 스스로 생각하건대, 제가 직문을 수행하는 것이 이미 어그러져서 외람되이 봉록을 축내기는 어렵사오며 고루하고 급박한 저의 처지가 이미 심해져서 크게 두렵고 심사도 편치 않습니다. 아울러 눈곱이 끼고 배앓이로 고통 받는 것이 오래되었는데 요사이에 더욱 심해져서 문서를 살피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것, 말을 타거나 가마에 타는 것 등에 모두 장애가 되어 바삐 왕래하거나 직책 사무 처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저의 광망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조속히 파면하시여 어리석은 저를 편안하게 해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모름지기 아뢰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삼가 기록하여 보고하며 엎드려 폐하의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具位臣朱熹: 臣昨審究到知台州唐仲友罪狀實迹, 於八月八日具狀奏聞. 又以七月內節次所奏未蒙朝廷盡法施行, 續於八月十日十二日兩次具奏, 乞賜睿斷, 將臣罷黜. 伏想悉已仰關聖聽. 今來臣已於十八日恭禀聖訓, 依檢正左右司所申, 起離台州, 至二十二日入處州縉雲縣界訖. 累日以來, 恭俟威命, 未有所聞. 竊伏自念職業旣隳, 難叨寵祿, 孤危已甚, 大懼中傷. 兼以久苦眵昏健忘腸澼之疾, 近日愈甚, 省閱文書, 區處事務, 乘馬坐轎, 皆有所妨, 委實不堪奔走往來, 幹當職事. 欲望聖慈哀其狂妄, 早賜黜責, 以安愚分, 臣不勝幸甚. 須至奏聞者. 右謹錄奏聞, 伏候敕旨.

 

(첩황) 신이 요사이 당중우의 일을 탄핵한 것을 생각해보니, 마침내 재상시종대간이 모두 꺼려하고 방해하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미 주군에서도 (재상시종대간이 모두 저를 거리끼고 방해하는 혐의가 있음을) 눈치 채고 기강이 해이해져 다시는 저의 명령을 받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삼가 장래에 공직을 수행하기가 버거울 것이며 사령으로서 오점이 있게 될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조속히 처분(파면)해 주시기를 빕니다.

(貼黃) 臣伏爲今者按發唐仲友, 遂與宰相侍從臺諌皆有妨嫌, 已覺州郡解體, 不復稟承約束. 竊恐將來難以自效, 有誤使令, 伏乞聖慈早賜處分.

 

 

 

상서성에 보고하는 차자 申尙書省箚子

 

 

해제이 글은 순희 9(壬寅, 1182, 53) 818일에 강서제형(江西提刑)을 임명받고 태주를 떠나 22일에 처주의 진운현에 도착하여 효종에게 주장을 올리면서 동시에 상서성에 올린 차자이다. 앞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당주우에 대한 자신의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직무 수행 능력과 건강 악화를 핑계로 조속히 파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모관 모위 주희는 아룁니다. 제가 태주의 지사인 당중우의 불법 수뢰(受賂) 죄상을 탄핵한 것에 대해 (이와 관련한 상부에서의)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맡은 바 직분은 이미 어그러져 국가의 봉록을 받는 것이 어렵사오며 저의 고루하고 위태로움이 이미 심해져서 매우 두렵습니다. 게다가 저의 건강이 여의치 않아 바쁜 관리의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미 주장을 갖추어 보고 드리기를 파면해 주실 것을 빌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조정에서 특별히 파면에 관련된 일을 다시 처리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삼가 아뢰게 되었습니다.

具位朱熹: 熹緣按知台州唐仲友姦贓罪狀, 不蒙施行, 職業旣隳, 難叨廩祿, 孤危已甚, 大懼中傷, 兼以衰病支離, 不堪奔走, 已具奏聞, 乞賜黜責. 伏望朝廷特賜敷奏, 重作行遣, 不勝幸甚. 須至供申.

 

이상과 같이 삼가 갖추어 상서성에 아뢰오며, 엎드려 지휘를 기다리겠습니다.

右謹具申尙書省, 伏候指揮.

 

 

 

당중우를 탄핵하는 여섯 번째 주장 按唐仲友 第六狀

 

 

해제이 글은 순희 9(壬寅, 1182, 53) 94일에 직휘유각(直徽猷閣)을 임명받았지만, 이를 사양하는 동시에 효종에게 올린 당중우 탄핵 관련 여섯 번째 주장이다. 94일에 새로 제수한 당중우의 관직을 파면(면직)하는 한편 새로 절서제형의 관리를 파견하여 당중우의 죄상을 조사하게 한다는 상서성 차자를 보고서 올린 글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당중우만이 관대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여섯 항목에 걸쳐 당중우의 죄상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태주지사 당중우는 세금독촉, 가혹, 급박, 불법, 불공한 일을 통해 파면되었는데, 폐하께서 슬기롭게 판단하여 조치해주심을 감사드린다. 제가 벼슬을 그만두면 상소할 길이 없을 것 같아 다시 주장을 올린다. 첫째, 당중우는 매달 공문서를 위조하여 절주절다전을 챙겼고 남과경과해산물을 절취했다. 둘째, 당중우는 공사고에서 90항목에 4645관의 절주전을 절취하여 착복했다. 셋째, 당중우는 군자고에서 비단 200필을 취했고, 그의 아들 삼육선교와 친척 고일선교 역시 많은 공공 물품과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 넷째, 당중우의 친척 고선교는 보은교에 보관 중이던 비단과 무명을 팔아 유용했다. 다섯째, 당중우는 관회 위조범 장휘를 숨겨주고 은닉시켜 주면서, 관회를 위조하여 2600여도를 인쇄했다. 여섯째, 당중우는 은자를 사들인다는 명목으로 공금 2,000여 관을 지출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관물 도용, 축재, 관회 위조 등의 죄는 용서 받지 못할 일이다.

 

 

모관 모위 신 주희는 아룁니다. 제가 94일에 상서성 차자에 준거하여 보니, 신이 전에 말씀드린 태주지사 당중우가 세금을 가혹하게 독촉하고 급박하게 한 일 및 공정하지 못하고 법에 어긋나는 등의 일에 의거하여 성지(임금님의 뜻)를 받들어 보니 당중우가 새로 제수 받은 벼슬에서 파면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이 지난번에 중우의 죄상을 상주하였고, 이미 조정이 따로 절서 제형의 관리를 보내어 실상을 조사하게 하였지만 바야흐로 실상을 잃어서 제가 죄를 뒤집어쓸까 염려되었는데, 뜻밖에도 폐하께서 슬기로운 판단을 내셔서 특별히 조치해 주셨습니다. 이는 온 천하에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태주의 모든 백성들을 진무하고, 그 분노하고 질시하는 기운을 가라앉히는 것 또한 깊고 두터울 것입니다.

신은 당일에 또한 소흥부 사리원에서 감찰한 상황을 조사해보니, 실제로 신이 여러 차례 상주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만일 장차 조사관으로 하여금 공정하게 실상을 살펴보게 한다면 중우의 죄는 진실로 회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폐하께서는 이미 저에게 새로운 관직, 즉 절서제형에 임명하여 다른 지방으로 파견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삼가 명하심을 직접 받지도 못하였고, 감히 주장을 갖추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벼슬을 파면해 주시기를 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매우 염려되는 것은 장래에 신이 이미 관직을 떠난 후에는 폐하께 주장을 올려 알릴 수 있는 길이 없고, 조사관도 대충 보아 넘김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혹시나 흑과 백이 뒤바뀌고 어지러워져서 폐하를 현혹시키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히 다시 그 몇 가지 큰 조목을 아뢰고자 합니다. 삼가 폐하께서는 저의 참람함을 용서하시고 유의하여 읽어주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모름지기 이와 같이 아룁니다.

具位臣朱熹: 臣九月四日準尙書省箚子, 據臣前奏知台州唐仲友催稅刻急及有不公不法等事, 奉聖旨, 唐仲友罷新任者. 臣昨來具奏仲友罪狀, 已蒙朝廷委送別路官司體究, 方慮失實, 自取罪戾, 不謂乃蒙陛下奮發睿斷, 特賜施行, 不唯足以仰見大明之下, 邪正洞分, 而所以鎭撫台州千里之民, 紓其憤疾之氣者, 抑又甚厚. 臣於當日又取會紹興府司理院勘到情節, 如臣累奏, 頗有實狀. 若使將來體究官司依公閱實, 仲友之罪, 固無所逃. 但臣又側聞已蒙聖恩改除臣別路差遣, 伏緣未有被受, 未敢具奏謝恩陳情, 懇祈罷免. 然實深慮將來臣旣去官之後, 章奏無因得關聖覽, 體究官司不無觀望, 或至變亂白黑, 以惑天聽, 敢復掇其一二大者, 條奏以聞. 伏惟聖慈赦其僭瀆, 留神省覽, 臣不勝大幸. 須至奏聞者.

 

태주의 공사고를 관장하는 관리(手分)인 마징의 공초에 따르면, 당중우는 재임시에 객장인 진경주식하공명과 서표사 직책에 있는 양남 등이 매달 단력(공문서: 공사고에서 쓰는 문서)을 써서 관원들에게 보내면서, 특별히 절주절다전(술값, 차값)을 보내되, 양남을 통해서 곧바로 창고지기인 섭지에게 강제로 빼앗고, 그 곳에 가서 해산물 등을 수매하여 친척에게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경과해산물 등의 물품을 사택에 들이고, 돈과 물품을 지출하고 보낸 것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중우는 순희 8(1181, 남송 효종) 35일부터 순희 9610일까지 모두 19,502323문의 돈을 과다 지출하여 진선교 등에게 송금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윤 328일에 돈 10관문을 신임 진강부제군량료원인 강대부가 하직 인사하고 새로운 임지로 갈 때 절주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돈을 보낸 것이 확실한데도 장부에는 이 항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징이 제출한 돈과 물품을 보내는 장부에도 당중우가 일찍이 관원에게 보냈는지 아닌지를 전연 알 수 없습니다.

據台州公使庫手分馬澄, 唐仲友任內據客將陳庚周式夏公明幷書表司楊楠每月寫單曆供送官員等, 特送折酒折茶等錢, 楊楠徑就庫子葉志邊請取, 前去收買海味等, 支送親戚, 有付書簿可照. 及南果京果海味等物入宅, 有支送錢物具出帳狀. 唐仲友淳熙八年三月初五日止淳熙九年六月初十日, 共支過錢一萬九千五百二貫三百二十三文, 送與陳宣敎. 如去年閏三月二十八日, 支錢一十貫文, 支送新鎭江府諸軍糧料院姜大夫辭赴任發路折酒錢, 係是著實支送, 竝不曾具入前項帳內. 且澄所具出支送錢物帳狀, 委不知唐仲友曾不送與官員.

 

태주 서표사(書表司) 양남의 공초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 당중우가 양남을 불러서 지시하기를 내가 부임해 왔는데, 향리의 관원들이 나와 서로 아는 처지임에도 은혜를 표하는 돈이나 물건을 보내는 일이 없었다.”하고 관리와 사인 6-7명의 성명과 직위를 불러 문서로 만들고서 공사고에서 절주전을 지출하게 하였습니다. 그 숫자 내에서 한 사람 당 15, 혹은 10, 혹은 5관을 주어 총 50관이 되면, 문서를 갖추어 서명하여 본고로 보내 회자를 취하고, 편지와 함께 밀봉하고 포장하여 서원에 공납하였습니다. 이후로 혹 이틀에 한번, 혹은 사흘에 한번, 혹은 닷새에 한번씩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5만 정도가 되면 문서를 만들어 올리게 하고 자신이 서명하여 공사고에서 회자를 받고, 봉하고 싸서 편지와 함께 양남을 통해서 서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양남이 이제 제출한 서류와 장부는 한 항목씩 기록하였는데, 실지로 보낸 것을 제외하고도, 장부 내에 당중우가 거짓으로 꾸며서 관원 소조의 등에게 보낸 것으로 기록하고는 서원에 납입한 것이 모두 90항목이며, 그 관회를 계산해 보면 4,645관이나 됩니다. 마징이 가지고 있다가 제출한 장부의 그 나머지 항목에는 아마도 누락된 명건이 있는 듯하여 갖추어 보고하기에 미진합니다.

그리고 당중우는 다시 객장인 하공명진경임실주식장혜 및 본사인 이우로 하여금 각기 별도로 지휘를 받게 하여 문서를 써가지고 관원에게 보내게 하였는데 양남은 그 명건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중우는 순자양웅왕통한문 등 네 선생의 문집을 함께 인쇄하여 출판하였는데, 양장본 606부를 만들어 절차대로 서원에 납품하였습니다. 매 부수는 15책인데, 그 부수 중에서 205부는 금년 2월 이후로 절차대로 현임으로 기거하는 관원에게 보냈고, 10부는 현재 서원에 있고, 3부는 서표사의 방에 정돈되어 있으며, 13부는 본주의 사교수범지록석사호주사법을 통해 주를 경유하여 종이를 들여 책으로 바꿔간 것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375부입니다. 그 중에서 30부는 票印으로 하고, 그리고 345부는 황단지로 인쇄하였는데 당중우는 모두 무주에 있는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 중 100부는 213일에 학원지기인 동현 등과 인쇄공인 진선 등을 시켜 밀봉하여 일곱 짐으로 만들고 대광주리에 담아서 군원인 임준 등에게 보내어 그들의 관리 하에 집에 가져다 놓게 하였다. 그리고 69일에 표구장이인 서수에게 100부를 봉인하고 또한 일곱 짐으로 만들어 대광주리에 담아서 승국인 완숭에게 보내어 본댁에 들여다 놓게 하였다. 그리고 175부는 714일에 또한 인쇄장인 진선 등을 시켜 봉인하고, 다른 항목의 서적과 함께 대광주리에 담아 모두 20짐을 만들어 매거나 싣고 병급 여언 등에게 보내어 그들의 관리 하에 당중우의 집으로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 台州書表司楊楠, 去年三月內, 唐仲友指揮 : “我到任, 鄕里官員相知幷無送惠”, 口點官員士人六七員姓位, 令具單狀, 公庫支送折酒錢. 數內一員一十五貫, 或一十貫, 或五貫, 湊及五十貫, 具單判送本庫關取會子, 封角同書, 就書院供納. 自後或二日一次, 或三日一次, 或五日一次, 類及五十千, 取呈批判, 就庫關取會子, 封角幷書, 齎入書院交納. 今將付書簿逐一拖具, 除實送外, 內唐仲友虛作送與官員邵朝議, 納入書院共九十項, 計官會四千六百四十五貫. 所有馬澄具出帳內其餘項目, 及恐有漏落名件, 供具末盡. 唐仲友更有令客將夏公明陳庚林實周式張惠及本司李瑀各別有承受指揮, 寫單支送官員, 不知名件. 幷唐仲友開雕四子印板共印, 見成裝了六百六部, 節次徑納書院. 每部一十五冊, 除數內二百五部自今年二月以後節次送與見任寄居官員, 及十部見在書院(), 三部安頓書表司房, 幷一十三部係本州史敎授范知錄石司戶朱司法經州納紙兌換去外, 其餘三百七十部, 內三十部係囗表印, 及三百四十五部係黃壇紙印到, 唐仲友逐旋盡行發歸婺州住宅. 內一百部於二月十三日令學院子董顯等與印匠陳先等打角, 用箬籠作七擔盛貯, 差軍員任俊等管押歸宅. 及於六月初九日, 令表背匠余綬打角一百部, 亦作七擔, 用箬籠盛貯, 差承局阮崇押歸本宅. 及一百七十五部, 於七月十四日又令印匠陳先等打角, 同別項書籍亦用箬籠盛貯, 共作二十擔擔夯, 係差兵級余彦等管押歸宅分明.

 

태주의 공사집물고의 담당관리 육간의 공초에 의거하면, 당중우는 지난해 12월에 군자고의 비단 200필을 취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포(염색을 주관하는 점포)의 주인인 하송은 자초를 구매하고 본 주의 화청당에 가 자색으로 물들여 당중우 자택의 거실 커텐과 일체의 휘장 및 장식과 큰 탁자의 덮개 그리고 지산인에게 줄 의복 등의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심부름꾼(종인)이 의복으로 착용하는 것을 제외한 기타 생활용품들은 당중우의 명을 받고, 삼육선교가 황암을 시켜 대광주리 여섯 상자에 담아서 택당에 반입시키고 염구선교가 신부를 맞이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신부를 맞이하면서, 여러 기생과 악공이 다시 새로운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때, 공고인 마징을 시켜 돈을 지출하게 하였고, 무주의 비단을 수매하여 집으로 귀납시켰으며, 화청당으로 가서 풍사 등을 시켜 진홍으로 염색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중우는 객장인 임실에게 명령하여 기생인 엄예 등을 위로 불러, 그 이름을 모두 기록하고 서원에 가서 친히 간택하여 나누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10일에 당중우의 친척인 고일선교는 공고인 마징에게 가서 돈 1천관문을 지출하여 미리 신임관리의 부임에 쓰일 물품과 비단 무명을 수매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71일에 납품받아 염색한 비단 118필 이외의 나머지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물건이나 비단을 샀는지 알 수 없고, 아니면 공고에 반납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돈 300관문을 융통하여 택당의 가재도구를 사는 데 지출하였고 또 괘사라는 옷 두 벌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죽렴(대발)과 신부가 시집가면서 행차할 때 쓰는 기구 등을 주조하여, 다만 염구선교가 신부를 맞이하면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로부터 지금까지 대광주리 105, 마포 400필을 사들였고, 포대를 주조하여 물건을 담아 사용하는 데 돈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령견을 지출하여 다섯 가지의 포대와 크고 작은 과일소반 9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출하여 대나무를 수매하여 가는 대로 짠 대나무옷(衣籠) 200척을 만들었습니다. 또 금년 정월 15일 보름날 밤에 초례제를 지내면서 공사고를 통해 바로 돈을 지출하여 무주로 가서 황납을 수매하여 납촉을 주조하였습니다. 잉여로 4, 3, 2량인 납촉이 780조가 되는데, 삼육선교를 통해 소객에게 명령하여 종이로 싸가지고, 서원 서쪽의 큰 부엌에다가 정돈해 놓았으니,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台州公使什物庫專知陸侃, 去年十二月間, 唐仲友關支軍資庫絹二百匹, 今染鋪夏松收買紫草, 就本州和淸堂染紫, 造做宅堂帳幔應干牀幃及幃設()大卓衣及支散人從衣衫等物. 內除從人衣衫著用外, 有其他什物, 唐仲友令三六宣敎用黃巖竹籠六隻盛貯, 般入宅堂, 排辦念九宣敎娶新婦用. 及去年十二月間娶新婦, 弟妓散藥竝重造新衫, 係公庫馬澄徑支錢, 收買婺州羅回歸, 和淸堂馮四等變染眞紅. 唐仲友令客將林實喚上弟妓嚴蘂, 具名就書院親自看揀俵散. 及今年六月初十日, 唐仲友親戚高一宣敎就公庫馬澄邊支錢一千貫文(), 前去收買新知府從物絹帛, 於七月初一日旋交納到絹一百一十八匹, 變染做造外, 有其餘錢, 卽不見買到物帛, 亦不見回納公庫. 幷去年十二月間, 三次共關錢三百貫文省, 支買宅堂什物, 及做造罣罳二把, 幷打造竹簾新婦行嫁動用等, 祗備念九宣敎娶宅眷. 及自去年止目下, 支錢收買竹籠一百五隻, 麻布四百匹, 做造布袋, 盛貯物色使用. 幷支在官零絹, 做袋袋五色果盤圈大小九百箇. 及支錢收買竹木, 做造細竹衣籠二百隻. 幷今年正月十五日元霄設醮, 係公庫徑支錢, 婺州收買黃蠟, 做造蠟燭. 有剩下四兩三兩二兩蠟燭七百八十條, 係三六宣敎令邵客用紙打角, 在西書院大櫥內安頓, 不曾遞出燒點.

 

등사랑 응세영의 공초에 의거하면, 7월에 당중우의 친척인 고선교는 대광주리에 비단과 무명을 담아 가지고 미리 보은고에 들여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운반 중인 대광주리 5척만 보였는데, 무명을 담아서 팔려고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고선교가 응세영에게 무명을 내다 팔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영이 지금 시장에 내다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고선교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위에서 말한 무명을 현승에게 말하고 송납하였고, 이미 작성된 초록(세금과 관련된 인호들의 명단이나 항목)을 보고서 인호들에게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세영은 성 아래에 사는 거간꾼인 고구축십삼모삼십심이 등에게 현재의 시장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만 무명을 공납하여 작성된 초록을 보면 인호들이 돈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무명을 공납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고선교가 도리어 고을 가운데에서 당중우를 성토하는 글에 대하여 묻고 황엄현으로 떠나갔습니다. 또 현재 구속 중인 양남에게도 물었는데, 그는 편지를 써서 고선교에게 주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영은 726일에 고선교가 공사고의 공금으로 커다란 비단과 무명을 사들인 후, 대견은 집물고에 교납하고 나머지 면 다섯 광주리는 집에 갖다 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영은 이미 727일에 세영의 이름으로 장계를 갖추어 위의 무명 다섯 광주리를 올려 보내고 응세영가장을 가지고 본주통판을 경유하여 개진하고 자수하였는데, 제거행사에게 보내었습니다.

據登仕郞應世榮, 於七月內, 有唐仲友親戚高宣敎將帶箬籠, 盛貯絹幷綿, 前去報恩庫下安歇. 過幾日, 只見般藥籠五隻, 盛貯綿前來出賣. 其高宣敎問世榮, 稱說要出賣綿(). 世榮言說此回行市未好賣, 其高宣敎言說不然將上件綿與縣丞說過, 送納了, 出賣見成抄, 與人戶開銷. 今世榮問城下攬子顧九祝十三毛三十沈二. 其衆人說但納得綿, 得見成抄, 將錢買開. 其時爲納綿末得, 高宣敎却問州中人討書, 黃巖縣. 又問見禁人楊楠, 不肯寫書與高宣敎. 世榮七月二十六日得知高宣敎却將公使庫官錢買到大絹幷綿, 除大絹去什物庫交納外, 見有綿五籠, 安寄在家. 世榮已於七月二十七日具狀, 作世榮名, 齎上件綿五籠, 隨狀經本州通判陳首, 蒙解送提擧行司訖.

 

장휘의 공초에 의거하면, 그는 원래 명주 지방의 백성인데 순희 4(1177) 6월에 자신과 함께 유배를 당한 사람인 방백이 등과 더불어 관회를 위조한 일로 인해서 사단이 일어나자, 임안부 부원이 장휘를 붙잡아 태주의 뇌성으로 유배시켰습니다. 그는 그 고을에 있는 술을 만드는 업무와 관련된 부역에 처해졌는데, 자신의 월급을 본주에 거주하는 사람인 주립에게 주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고, 자신은 매일 서적을 인각하여 생활하였습니다. 지난 해 3월에 당중우는 상부로 장휘를 불러들여 공사고에서 양자순자 등의 인판을 조각하게 하였습니다. 장휘는 왕정 등 열여덟 사람과 함께 국()에서 인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13일에 홀연히 무주 의오현에 거주하는 궁수가 태주에 와서 장휘를 체포하였는데, 관회 위조범으로 체포된 황념오 등이 고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휘는 체포되자 따라가서 공사(관청)에서 증거를 대면하고자 하였는데, 중우가 문득 승국과 학원지기인 동현 등 세 사람에게 붙잡아오게 하였습니다. 중우는 명하기를 너는 궁수로서 우리 지역에서 병사를 붙잡으려고 하면서, 공문서를 휴대하지도 않고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였구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궁수를 잡아들이고, 장휘를 빼앗아 국에서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10월에 다시 제형사가 문자를 써서 장휘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중우는 삼육선교로 하여금 휘에게 작업할 도구를 수습하여 집으로 들어가 청속당이라는 이름의 후당(後堂)에서 편안히 먹고 자게 하였으니, 이는 김파파가 밥과 음식을 공급한 것입니다.

삼일 만에 중우가 들어와서 휘와 더불어 말하기를, “내가 너를 구하여 여기에 있게 하였다. 너에게 몇 가지 사소한 일을 물어보겠다. 기꺼이 나에게 귀의할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장휘는 중우에게 돌아가 보고하였지만,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말을 마치자 중우가 말하기를 나는 (위조)지폐를 조금 만들려고 한다.” 장휘가 문득 말하기를 아마도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우가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 만약 네가 나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너를 감옥에 보내어 죄수로 죽일 것이고, 너를 군인으로 보내어 죽여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장휘는 태부의 위엄에 두렵고 놀라 귀의하고 복종하였습니다.

다음날 김파파가 식사를 들여보내는 것을 보고, 휘가 문득 김파파에게 묻기를 어떻게 종이를 얻을 수 있습니까?”하니, 본인이 말하기를 너는 관심을 갖지 말라. 중우가 직접 대면하여 받고, 우리 아이 김대가 무주 본향으로 가서 요령껏 숨겨가지고 올 것이다.”

다음날 김파파가 장차 1관문성 지폐의 모양을 묘사하고 본떠서 가져왔는데, 인물이 접리선생 모양이었다. 휘가 문득 김파파에게 묻기를, “이는 예전에 대영에서 거주하던 사람인 하선이 서원에 있으면서 그린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선이란 사람은 전능하여 그리거나 글씨 쓰는 것을 귀신 같이 하니 이것이 중우와 선교의 귀와 눈에 든 것입니다. 당시에 배나무목판 한 조각을 가져다가 휘에게 주었고 열흘 만에 조각을 마쳤고, 김파파가 등나무로 만든 상자에 담아 집에 들여 놓았습니다.

또 이틀 만에 김파파가 삼육선교와 함께 들어왔는데, 배나무 목판 10조각, 양면임, 아울러 후전려여부 모양의 제120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삼육선교가 일컫기를 네가 일손이 한가할 듯하니, 또한 부판을 조각하고 종이가 오기를 기다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에 삼육선교가 말하기를 네가 만일 중우를 위하여 지폐를 위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한다면, 중우가 임기가 만료되면 너를 데리고 무주로 돌아갈 것이니, 너를 돌보아 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라고 하였습니다. 장휘가 부판을 새긴지 한달이 되고, 십이월 중순에 이르러 김파파가 등나무로 만든 상자에다가 회자 종이 200도와 아울러 조각한 회자판 및 토주(붉은 색)전청(남색)종묵(검정색) 등의 물건을 장휘에게 주고 회자(지폐) 200도를 인쇄시켰는데 아직 관인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상자에 담아 김파파에게 맡겨서 집안에다 들여놓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김파파는 전서로 쓴 ‘1관문성과 아울러 전전관’ 3자를 (초서로) 서명하고, 또 푸른 꽃 위에다가 자호’ 2자를 쓴 것을 담아내었는데, 장휘는 이에 실지로 붉은 인장 3과를 사용하였습니다. 장휘가 김파파에게 삼육선교의 이 1관문이라는 전문(篆文)과 관인은 누가 쓴 것인가?”라고 물으니, 김파파는 하선이 그렸다고 말하였습니다.

12월 하순에 이르러 또 150도를 인쇄하였습니다. 금년 정월부터 유월 말에 이르기까지 대략 20여 차례에 걸쳐 2,600여도를 인쇄하였는데, 매 차에 혹 100도 및 150, 그리고 200도를 인쇄하였습니다. 7월에 이르러서는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726일에 김파파가 급히 와서 보고하여 말하기를 너는 급히 떠나거라. 제거가 여러 창고를 차단하였으니, 아마도 너를 수색하여 찾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휘는 황망히 베를 사다리로 이용하여 뒷 담장을 넘어서 달아나다 집 뒤에 있는 정자 위에서 조감압의 병사에게 체포되어 소흥부에 압송되어 수감되었습니다.

蔣輝, 元是明州百姓, 淳熙四年六月內, 因同己斷配人方百二等僞造官會, 事發, 臨安府府院將斷配台州牢城, 差在都酒務着役月糧, 雇本州住人周立代役, 每日開書籍供養. 去年三月內, 唐仲友叫上, 就公使庫開雕揚子荀子等印板. 王定等一十八人在局雕開, 至八月十三日, 忽據婺州義烏縣弓手到來台州, 捉下, 稱被僞造會人黃念五等通取. 被捉, 欲隨前去證對公事, 仲友便使承局學院子董顯等三人捉回. 仲友台旨 : “你是弓手, 捉我處兵士, 你不來下牒捉人.” 當時弓手押回, 在局生活. 至十月內, 再蒙提刑司有文字來追捉, 仲友使三六宣敎令收拾作具入宅, 至後堂名淸屬堂安歇宿食, 金婆婆供送飯食. 得三日, 仲友入來, 說與輝, 我救得你在此, 我有些事問你, 肯依我不?” 輝當時取覆仲友, 不知甚事. 言了, 仲友稱說 : “我要做些會子.” 輝便言, 恐向後敗獲不好看. 仲友言 : “你莫管我, 你若不依我說, 便送你入獄囚殺, 你是配軍不妨.” 懼怕台嚴(), 依從. 次日, 金婆婆送飯入來, 便問金婆婆 : “如何得紙來?” 本人言 : “你莫管, 仲友自交我兒金大去婺州鄕下撩使罨頭封來.” 次日, 金婆婆將描模一貫文省會子樣入來, 人物是接履先生模樣. 輝便問金婆婆, 言是大營前住人賀選在裏書院描模. 賀選能傳神寫字, 仲友宣敎耳目. 當時將梨木板一片與, 十日雕造了, 金婆婆用藤箱子乘貯, 入宅收藏. 又至兩日, 金婆婆同三六宣敎入來, 將梨木版一十片, 雙面, 後典麗賦樣第一卷二十紙. 其三六宣敎稱 : “恐你閑了手, 且雕賦板, 候造紙來().” 其時三六宣敎言說: “你若與仲友做造會子留心, 仲友任滿, 帶你歸婺州, 照顧你不難.” 開賦板至一月, 至十二月中旬, 金婆婆將藤箱貯出會子紙二百道, 幷雕下會子板及土朱靛靑椶墨等物付與輝, 印下會子二百道了, 未使朱印, 再乘在箱子內, 金婆婆將入宅中. 至次日, 金婆婆將出 篆寫一貫文省幷專典官押三字, 又靑花上寫字號二字, 是實(), 方使朱印三顆. 便問金婆婆, 三六宣敎此一貫文篆文幷官押是誰寫, 金婆婆稻是賀選. 至十二月末旬, 又印一百五十道. 今年正月內至六月末間, 約二十次, 共印二千六百餘道, 每次或印一百道, 及一百五十道, 幷二百道. 直至七月內, 不曾印造. 至七月二十六日, 金婆婆急來報說 : “你且急出去, 提擧封了諸庫, 恐搜見你.” 連忙用梯子布上後牆, 走至宅後亭子上, 趙監押兵士捉住, 押赴紹興府禁勘.

 

태주의 하급 관리인 정진의 공초에 의거하면, 당중우는 공사고의 관전을 연속으로 지출하여 무주의 당이십선교에게 보내어 은자를 사게 하고, 적본고에서 지출한 미본전으로 적본고의 은을 사들여서 상납한 것으로 맞추었습니다. 사들인 은자를 지름길로 은을 매매하는 장소에 가서 저울질하여, 찬사인 장규와 마례를 시켜 수합하게 하고, 장부에 기록한 것 및 상납한 것도 또한 각 사람을 시켰는데, 아울러 각각의 장부에서 실제 액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고도 오히려 계속하여 돈 2,000관을 지출하였지만, 아직까지 은자를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고의 지출과 수입을 기록한 장부를 통해 실상(내부)을 살펴보면 불명확한 것이 많은데, 모두 당중우가 거둬들여 자기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마징이 이제 제출한 관회의 수입과 지출을 매일 매일 기록한 장부의 초본에 자세한 숫자가 드러나 있으니, 바라건대 마징을 심문하여 상세하게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들이고 융통한 물품과 비단 및 잡다하게 지출한 名件 또한 마징과 집물고 담당자인 육간으로 하여금 각 항목마다 실상을 남김없이 조사하게 하신다면 기만적 작폐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台州人吏鄭榛, 唐仲友節次支行公庫官錢, 送委婺州唐二十宣敎收買銀子, 抵還糴本庫供支米本錢, 作糴本銀起發. 除買到銀子徑赴買銀場交秤, 係攢司章奎馬禮交收, 附簿及支發起綱亦係逐人, 幷各案見得實數外, 尙有續次支去錢二千貫, 未曾買到銀子. 緣公庫收支簿曆干照於內多有不明, 盡係唐仲友收藏入宅. 今來馬澄齎到排日收支官會草簿細數見在, 乞勒本人詳細供具. 及有關買物帛泛費名件, 亦乞令馬澄同什物庫專知陸閈逐一銷破(), 便見欺弊.

 

삼가 이상과 같이 기록하여 보고 드립니다. 엎드려 칙지를 기다립니다.

右謹錄奏聞, 伏候敕旨.

 

(첨황) 신은 근래에 유순과 우문자진이 국가 기물을 제멋대로 사용하자, 폐하께서 분명하게 엄단하시자 온 나라가 두려워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당중우가 사용한 국가 기물은 두 사람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도적질하여 자기 집에 들이고, 축양(헤쳐먹음)에 명이 없으며, 화폐를 위조한 일 등은 앞의 두 사람도 저지르지 않은 일들입니다. 생각하건대, 상황이 이러한대도 당중우만이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면 신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가 폐하께서 살펴주시기를 빕니다.

신이 국법을 살펴보니, 감사는 공사(공무 : 공적인 일)를 들추어내어 조사할 때는 (사건을) 감사가 있는 곳으로 송치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는 대개 감사가 송사의 정황을 살펴서 간여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소흥부는 비록 저의 관할지역이지만, 저는 (당중우 사건을) 탄핵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지방을 순방 중이라 관사에 돌아가지도 못하였고 송사의 정황에 관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삼가 폐하께서 살펴주시기를 빕니다.

(貼黃)臣伏覩近者劉淳宇文子震妄用官物, 聖斷赫然, 中外震悚. 仲友所用官物不减二人, 而自盜入己, 畜養亡命, 僞造官會之屬, 又二人所無有, 顧乃獨蒙寬貸, 臣竊有所未喩. 伏乞聖照.

臣契勘在法, 監司按發公事, 不得送置司處, 蓋防本官於所勘獄情輒有干預. 紹興府雖係臣置司處, 臣自按發之後, 見在巡歷, 不曾回司, 所勘獄情, 無容得有干預, 伏乞聖照.

 

 

(): 원래는 로 되어 있었으나, 󰡔正訛󰡕에 근거하여 고쳤다. [原作’, 據正訛改.]

()幃及 : 원래는 없었으나, 宋 浙本에 의거하여 보충했다. [原缺, 據宋浙本補.]

(): 원래는 없었으나, 청 강희본에 의거하여 보충했다. [原缺, 據淸康熙本補.]

(): 원래는 없었으나, 宋 浙本에 의거하여 보충했다. [原缺, 據宋浙本補.]

(): 원래는 없었으나, 宋 浙本에 의거하여 보충했다. [原缺, 據宋浙本補.]

(): 원래는 로 되어 있었으나, 宋 浙本에 의거하여 고쳤다. [原作’, 據宋浙本改.]

()是實 : 󰡔記疑󰡕에 착오가 있는 듯하다고 했다. [記疑云疑有誤.]

(): 위의 글에서는 으로 썼다. [上文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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