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흥부의 화매를 균등하게 감면해 달라고 아뢰는 장계 奏均減紹興府和買狀(同本府)
【해제】 이 주장 역시 앞 구절의 “臣等叨蒙聖恩, 備數東浙”이란 구절로 미루어 볼 때 주자가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시절에 쓴 것이다. 왕무횡의 송주자연보 119쪽에서 이 주장을 순희 9년(임인년, 1182, 주자 53세) 9월 12일 “주자가 임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조목의 아래에 배열하고 있다. 때문에 1182년 9월에 조금 못 미친 시기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은 ‘화매’의 폐단과 그 개선을 통한 백성들의 조세 부담의 경감에 관한 내용이다.
신은 큰 질환을 고치려는 사람은 적은 비용을 아끼지 않고, 실재하는 폐단을 없애려는 사람은 헛된 명성을 좇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신 등이 외람되게 성은을 입고 절동로에 임명되었는데, 가만히 살펴보건대 소흥부의 화매로 인한 근심은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요, 간사한 무리들에 의해 갖가지 폐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의론하던 사람들도 구하고 없애려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종종 지나치게 국가를 위해서 적은 비용을 아끼거나 아래로 비루한 풍속을 따르고 구차하게 헛된 명성을 좇았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답습할 뿐 결국 개선하지는 못했습니다. 신등이 어리석어 진실로 우러러 성덕의 만분의 일조차 살피지 못합니다만 폐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치에 명철함이 이 일에 대해 반드시 달갑지 않는 점이 있는 줄 알 기 때문에 감히 죽음을 무릎쓰고 말씀 드리오니 폐하께서는 유의하셔서 선택해 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臣聞欲救巨患者, 不可惜小費 : 欲除實弊者, 不可徇虛名. 臣等叨蒙聖恩, 備數東浙, 竊見紹興和買之患, 民所不堪, 巧詐之徒, 姦弊百出. 前此議者非不欲救而除之, 而往往過爲國家顧惜小費, 下比流俗, 苟徇虛名, 是以因循, 終莫能革. 臣等不肖, 誠不足仰窺聖德之萬分, 然有以知陛下愛民之心, 燭理之明, 於此必有所不屑者, 是以敢昧萬死而一言之, 伏惟陛下留神財擇.
신 등이 절동의 7주를 살펴보니, 화매가 없는 온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6주가 관장하는 화매가 281,640필 2장 2척인데. 소흥 한 주만이 146,938필이 되어 전체 6주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곤궁함이 더욱 심해 백성들이 감당하질 못하고, 이 때문에 자호를 만들어 가명(假名)을 세우고 교묘하게 간사한 폐단을 만들어내는데, 비록 무거운 법이 있더라도 끝내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또 회계 한 현은 처음 경계법을 실시할 때의 옛 사례에 의하면, 비록 물력 38관 5백 이상에 대해서 화매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전체의 수를 통계 내어 보면 실제로는 47관이 되어야 한 필을 채웠습니다. 지금도 역시 38관 5백 이상에 대해 화매를 부과하지만 전체의 수를 계산해보면, 18관 6백 1문에 대해 이미 한 필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한 필을 납부했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두 필 반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관의 수입도 늘어나지 않고 백성들에게 있는 전답이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단지 사람들의 고초가 무거운 것 때문에 피하고 벗어나려는 자들은 많아 간사함과 거짓이 날로 늘어나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臣等契勘浙東七州, 除溫州無和買外, 其餘六州共管和買二十八萬一千六百四(2-714)十匹二丈二尺, 紹興一州獨當一十四萬六千九百三十八匹, 乃占諸州一半以上. 緣此重困, 人不能堪, 所以子戶詭名, 巧爲姦弊, 雖有重法, 終不能禁. 且如會稽一縣, 經界之初舊例, 雖是物力三十八貫五百以上起科和買, 然以通數計之, 實及四十七貫, 方滿一匹. 今亦自三十八貫五百起科, 以通數計之, 乃自十八貫六百單一文已科一匹. 則是向來科納一匹者, 今增爲二匹半矣. 官之所入不加贏, 田之在民不加損, 止緣人苦其重, 避免者多, 以故姦僞日滋, 以至此極.
과거에 백성들에 대해 뜻을 둔 관리들은 이런 폐단이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불쌍한 생각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논하고 조치한 것이 이미 많지만 이해가 서로 대치되어 끝내 정설이 없었습니다. 만일 앞서서 거짓 백성[詭戶]들을 병합하려고 하지만, 고발과 비방이 유행할 것을 두려워해서 한낮 풍속을 해칠 뿐이요, 임시로 다시 나누는 것을 끝내 금지하지 못합니다. 전답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려 해도 이리저리 노닐며 상공업[末利]이나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서, 농민들을 더욱 곤궁하게 하며, 부담의 경중에 공평치 못함이 있게 됩니다. 산전은 있지만, 세금을 낼 정인은 없는 백성에 대해 부과하려 해도 궤호(날조하여 가명(假名)으로 만드는 것)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들이요, 본시 허정(虛丁)을 만들기를 꺼려하지 않는 까닭에 힘없는 과부와 어린 아이들로서 정말 정적이 없는 자들이 도리어 그 폐해를 입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 (화매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물력을 줄이는 규칙을 만들려거나, 혹은 ‘서미장’과 같은 장부를 만들어 차례로 배열하려 하여도, 저들은 과거에도 이미 (자기의 물력을) 쪼개서 38관 5백 이하의 백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었는데, 지금 어찌 다시 쪼개서 약간의 산전 이하의 백성을 만들어 내지 못하겠습니까?
向來官吏之有意於民者, 莫不知有此弊, 亦未嘗不爲之惻然動心, 評議措畫, 亦旣多端, 而利害相形, 終無定說. 如欲首倂詭戶, 則懼其告訐成風, 徒敗風俗, 而暫倂復分, 終不能禁. 欲以畝頭均紐, 則縱舍游末, 重困農民, 輕重之間, 亦未爲允. 欲科有産無丁之戶, 則彼能立詭戶者, 固不憚更立虛丁, 而寡妻弱子, 實無丁籍者, 反受其弊. 如欲減退物力等則, 或作鼠尾推排, 則彼昔者旣能析而爲三十八貫五百以下之戶矣, 今豈不能再析而爲若干錢以下之戶乎?
이 때문에 앞 뒤 여러 사람의 의론을 참작해서 절충해보면, 가산과, 상공업 등으로 인한 재물을 통계내어 그 액수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시킨다는 설이 아마도 폐해가 없을 듯 합니다. 비록 제5등의 백성들은 과거에는 화매의 부담이 없었다가 지금은 생겨났기 때문에 (불평하는) 말이 나오겠지만, 그런 말들 가운데는 진실과 거짓이 또 반반입니다. 정말로 가난한 백성인 경우에는 한 호에서 납부할 화매가 장척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들은 스스로 비교해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간사하게 자호를 만들어 이름을 속이는 자들은 갑자기 몇 호의 화매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누적된 것을 계산하면 그 양이 아주 많아서 더욱 불편하게 여기고 반드시 다툴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또 하호들을 끼고 쓸모없는 논리를 주장하며 뭇 사람들을 동요시키기에 족합니다. 그러므로 그 실질을 살피지 못한 사람은 마침내 스스로 의심하면서 다시 그들의 말을 그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화매에 대한 의론이 몇 년 동안을 떠들석 하였데도 화매의 피해는 터럭만큼도 줄어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병폐의 근원을 살펴보면 다른 것은 없고 바로 원래 소흥부에 부과된 화매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등은 서로 깊이 있게 의논하여 이런 말을 진달하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천자께서는 먼저 명을 내리셔서 세액을 감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 정도를 돈으로 계산해서 균등하게 화매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제도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걱정되는 것은 화매를 부담하게 될 제5등 백성 가운데서 진실로 하호에 속하는 자들이 혹여 그 피해를 입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고 낮은 등급의 순서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한다거나, 하호의 정전을 감면해준다는 설을 참고해서 두터이 구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말로 하호인 자들이 이 법의 실행이 자기에게 괴로운 것이 아님을 알고서 다른 말이 없다면 저 간민들의 떠도는 말들도 불문에 붙이셔도 될 것입니다. 삼가 조목별로 아래와 같이 갖추어 아룁니다.
故嘗參酌前後衆人之論而折衷之, 獨有通計家活浮財物力貫頭均紐之說稍爲無弊. 雖第五等戶昔無今有者未免有言, 然於其間眞僞亦復相半. 若眞貧民, 輸一戶之和買不過丈尺, 彼自不較. 惟是子戶詭名之姦, 頓輸數戶, 積計甚多, 故尤(2-715)不以爲便而必爭之. 其力又足以挾下戶․唱浮論以搖衆聽, 故不察其實者遂以自疑, 而莫能復措其說. 此和買之議所以洶洶累年, 而和買之害固未嘗有一毫之損也. 然竊嘗深究其受病之原, 則無他焉, 直以元額之太重而已. 故今臣等相與熟議, 輒陳此說, 欲望聖慈先發德音, 痛減歲額, 然後用貫頭均敷之說以定其制. 惟慮所敷第五等戶之中, 眞下戶者或受其弊, 則請參用高下等第均敷及減免下戶丁錢之說以優恤之. 但使眞下戶者審知此法之行不爲厲己而無他辭, 則彼姦民之浮論亦可以置而不問矣. 謹晝一條具如後.
1. 먼저 세액을 경감시켜달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은 듣건대 선대의 천자들이 미리 명주 사는 법제[和預買法]를 만들어서, 먼저 현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명주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민간에서는 실제로 그 이익에 힘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노래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본로의 조신 중에는 소흥부에 사적인 관계가 있는 자가 있었고, 그 하급관리 중에도 회계현과 사적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현에 내려보내진 돈이 유독 많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군현에서 청했던 돈의 액수가 마침내는 일년치의 세금이 되었고, 돈을 다시 지급하지 않는데도 명주는 날이 갈수록 비싸져서 오늘날에 이르도록 명목 외의 세금을 부과하는 꼴이 되고 마침내는 도리어 한 주의 극심한 폐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건염 원년 5월 1일에 고종황제[光堯壽聖憲天體道性仁誠德經武緯文太上皇帝]께서 등극하시면서 사면하는 글에서 말하기를 “미리 명주를 사는 법제[和預買法]는 본래 실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인데, 관사들을 방문해서 들어보니 가격이 매우 낮거나, 혹은 다른 물건 값과 견주어 값을 올리거나 , 혹은 근거 없는 거짓 증서로 수를 채우고, 심지어 본전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 것조차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까지 이르고 있다. 조례에서 정하는 기한을 지키지 않고, 기한에 앞서 납부를 재촉하며 급하게 성화를 부려댄다. 지금 상공하는 것 등은 선대 천자들이 정한 법에 의거하려하는데 명주를 미리 사는 데에 이전에 언급한 조항에 어긋난 점이 있고, 수령과 전운사도 아울러 함께 조례를 어긴 죄로 논단하되, 두 등급을 가중 처벌하고, 제형사에게 위임하여 살피게 해서 매 년 기한이 지나고서 한 달 내에, 어기는 경우가 있는 지 없는 지의 여부를 갖추어 보고케 하라.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다면 제형사 역시 같은 죄로 다스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러러 크나큰 말씀을 음미하건대 태상황제께서 천자에 오른 초기에 깊이 염려하셔서 본시 여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두 분 천자께서 황위를 이어받은 것이 지금까지 50여년이 되었는데, 군사적인 일에 쫓기느라 비용이 많이 들어 끝내 지혜로운 방책에 걸맞게 미리 실제 가격을 지급해서 선대 천자들의 옛 법식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신 등은 가만히 그 차선책을 생각해 보니 오직, 소흥부처럼 폐해가 심한 곳을 선택해서 그 급박한 상황을 조금 해결해 주는 것이 아마도 타당할 듯 합니다. 그러나 지금 소흥부의 화매의 폐단을 없애고 간사한 폐단을 없애려고 해서, 조금이라고 공평함을 얻으려 하면서 그 당시에 청했던 원래 액수를 먼저 감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비유하자면 천균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무게를 더 이상 등과 척추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도 짊어지고 있는 물건을 감소시킬 줄을 모르고 단지 짐을 가슴이나 손에 옮겨두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일에는 아무런 도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 등은 여기에서 먼저 세액을 줄여달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一․ 所以先裁減歲額者, 臣聞祖宗初立和預買法, 先支見錢, 後納紬絹, 民間實賴其利, 至有形於歌謠者. 而當是時, 本路漕臣有私於越州者, 其吏復私於會稽, 故此郡縣所抛獨多. 其後請本之數遂爲歲額, 而錢不復支, 絹日益貴, 以至今日, 而白着之科遂反爲一州無窮之害. 故建炎元年五月一日, 光堯壽聖憲天體道性仁誠德經武緯文太上皇帝登極赦書有曰: “和預買法本支實價, 訪聞官司立價甚低, 或高擡他物價直準折, 或以無實虛券充數, 甚者直至受納未支本錢, 不遵條限, 前期起催, 急於星火. 今來上供之類, 欲依祖宗法, 其和預買有前項違戾, 守令幷轉運司幷以違制論加二等. 仍委提刑司覺察, 每歲於依限後一月(2-716)內, 具有無違戾聞奏. 不以實聞與同罪.” 仰味大哉之言, 則是太上皇帝再造之初, 聖慮之深, 固已及於此矣. 而兩聖相承, 於今五十餘年, 迫以軍國之須, 所資至廣, 卒未能有以仰稱睿謨預支實價, 以復祖宗之舊者. 臣等竊思其次, 獨有擇其甚處, 如紹興府者, 有以少解其倒垂之急, 爲庶幾焉爾. 然今欲去紹興和買之害, 使無姦弊, 稍得均平, 而不先減其當日請本之額, 譬如負千鈞者, 背膂之力旣已不堪, 乃不知減其所負之物, 但欲移而寘之懷袖, 亦必無益於事矣. 故今臣等於此首陳滅額之說.
그러나 의론하는 자들은 돌아보고서 경비(經費)는 줄이면서, 보충할 것이 없으니, 한낮 주장으로 아뢰야 하겠지만 반드시 허락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신 등이 비록 어리석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 등이 우러러 폐하께서 백성을 아끼시고 양육하시기를 마치 부모처럼 친애하시고 병이 있으면서 마치 그 몸을 베인 듯이 아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사천(四川)의 거짓 액수(虛額)와 요주(饒州)의 금(金), 휘주(徽州)의 명주, 정주(汀州)의 은(銀), 청양(靑陽)․성자(星子)의 세금에 대해, 방면하시고 없애주신 것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수해와 한해에 대해 베풀어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이 어찌 수십만에만 그치겠습니까? 어찌 유독이 이 일에 대해서만 해로움이 심하다는 것을 알면서 수만 필를 방출하여 백성들이 여유로와지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물며 요즘에 이미 성은을 입어 천경관을 고치고, 고종의 능을 만드는 일 등은 화매 2,000여필을 감면했으니, 본시 이미 환란을 구하고 폐단의 단서를 제거하신 것을 점차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를 내어보면 백성들이 감면받은 것은 한 필당 겨우 1척여 남짓이요, 방본(坊本)․전염(煎鹽)․담강(坍江)․방생(放生) 등의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신 등이 폐하에게 바라는 것도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신 등이 가만히 살펴보건대 절서 지방의 화매가 가장 무거운 곳은 임안부만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는 겨우 80,000여필 일 뿐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소흥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례에 의거해서 액수를 정하시고 나머지 수는 경감시켜 주십시오. 호부[版曹]의 경비에 혹여 부족함이 있으면 바라건대 내탕고의 비축분 헤아려 공급해서 그 수를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로의 여러 방과 장에서 나오는 세금의 이익과 잉여 분을 해마다 내탕으로 수납하는 것이 몇 만관되는데 이것은 모두 근래 조영의 무리들이 만들어낸 항목들이요, 과거의 법제에 의해 상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만일 한 둘만 덜어내어서 호조로 귀속시켜 본로에서 바쳐야할 액수에서 면제된 수를 보충해 채우게 하신다면 폐하의 은택이 백성들에게 까지 미쳐 폐하의 뜻을 알 것이요, 과거의 폐단도 거의 개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而議者顧以爲有虧經費, 無所從補, 徒然奏陳, 必不聽許, 則臣等雖愚, 有以知其必不然也. 臣等仰觀陛下愛育黎元, 如親父母, 有以病告, 如切其身. 如頃年四川之虛額, 饒州之金, 徽州之絹, 汀州之銀, 靑陽․星子之稅, 放免蠲除, 不可勝計. 而連年水旱施舍貸給, 何啻數十巨萬? 何獨於此知其爲害之甚, 而不出捐數萬匹者以紓之乎? 又况近者已蒙聖恩, 減免天慶攢陵等處和買二千餘匹, 固已漸示救患除弊之端矣. 然通而計之, 人戶所減, 每匹纔及一尺有奇, 而坊本․煎鹽․坍江․放生四色所放尙未除免, 則臣等所以望於陛下者, 不但如此而已也. 臣等竊見浙西和買最重去處, 無如臨安府者, 而其數纔及八萬餘(2-717)匹. 欲望聖慈將紹興府且依此例爲額而蠲其餘數. 至於版曹經費或有所闕, 則乞量撥內帑之蓄, 以補其數. 蓋如本路坊場課利出剩錢數, 歲輸內帑者至若干萬貫, 皆是近歲曹泳創置窠名, 卽非舊法所當供者. 如此之類, 儻捐一二, 歸之版曹, 還以補塡本路上供蠲減之數, 則聖澤下流, 人知德意, 舊弊庶乎其可革矣.
2. 돈의 액수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시키는 것이 폐단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화매의 부담이 무거워 사람들이 모두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하호가 되어 오래도록 간사한 폐단이 심해지고 있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경계법을 시행한 초기에 회계현 한 곳은 전체의 물력전(物力錢)이 1,260,000여 관이었고, 4등 이상으로 화매를 납부토록 부담지워진 것은 1,100,000여 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0여 년이 되었는데, 4등 이상 백성들의 물력전은 단지 379,460관 600문 정도에 불과하고, 5등 백성으로 전입된 자들의 물력전은 720,500여 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매전의 부담 때문에 간사한 백성들이 다투어가며 자호를 만들고 이름을 속여서 균등한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돈후(敦厚)하고 근신(謹愼)하며 법도를 두려워하여 감히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면제받은 화매의 수를 떠안게 되니, 거의 과거보다 두어 배나 됩니다. 정치가 공평치 못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종래에 주현을 담당한 자들 역시 분명하게 그 폐단을 알고서도 궤호를 엄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종종 때에 따라 합쳤다가 때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끝내 개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성은을 입어 세액을 줄여주시되, 오히려 돈의 액수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을 시키지고, 물력 1문 이상부터는 아울러서 조금만 부과한다면 고하(高下)와 많고 적은 수가 일정해서 간사한 폐단이 나올 곳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오히려 진실로 하호인 사람이 새로이 화매가 부과되는 것이 염려되신다면 등급의 고하에 따라 부과하면서 하호의 신정을 감면해 달라는 말을 신들은 청컨대 아뢰어 보이겠 습니다.
一․所以謂貫頭均紐之說爲無弊者, 蓋今和買之重, 人悉規避, 詭爲下戶, 長姦滋弊, 莫可關防. 如經界之初, 會稽一縣凡爲物力錢一百二十六萬餘貫, 而四等以上科納和買者當一百一十萬餘貫. 今來四十年, 所謂四等以上止有物力錢三十七萬九千四百六十貫六百文, 而轉入五等者乃至七十二萬五百餘貫. 皆緣和買之重, 姦猾之民爭爲子戶詭名, 以避均敷, 而其淳謹畏法․不敢爲者, 顧乃爲之代受所免之數, 幾再倍於其舊, 政之不平, 莫甚於此. 從來爲州縣者灼知其弊, 非不嚴詭戶之禁, 往往隨倂隨分, 終莫能革. 今若蒙恩先次痛減歲額, 却以貫頭均敷, 自物力一文以上, 幷紐寸尺, 則高下多寡, 其數一定, 而姦弊無所從出矣. 若猶以眞實下戶創科爲慮, 則所謂高下等第科敷以及減免下戶身丁之說, 臣等請得而備陳之.
3. 높고 낮은 등급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시키라는 것은 상호에게 과거에 부담지워진 화매의 수는 많았습니다. 지금 돈의 액수에 따라 균등하게 화매의 수를 나눈다면 그 수는 오히려 적게 줄어들 것입니다. 하호는 과거에 화매를 부담하지 않았지만, 지금 돈의 액수에 따라 균등하게 화매의 수를 나눈다면 그 부담할 수는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만일 갑자기 늘어난 수 가운데 모두가 자호와 궤명이라면 진실로 구휼할 것이 못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오히려 하호가 있다면 탄식과 원망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이 법을 시행하여 관대하게 구휼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제1등 물력은 40관에 대해서 화매 1필을 부담지운다면, 제2등은 45관에 대해서 1필을 부담지우고, 등급대로 내려가, 5등에 이르면 인호의 등급이 더욱 낮아질수록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시행하신다면 하호들의 증가분도 아마 많지는 않을 것이고, 다시는 곤궁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一․ 所謂高下等第均敷者, 上戶舊科和買數多, 今用貫頭均敷, 則其數却須(2-718)少減. 下戶舊不曾科和買, 今用貫頭均敷, 則其數乃是頓增. 若使頓增數中皆是子戶詭名, 則固不足恤 : 第其間却有眞實下戶, 不能無咨怨者. 故今復爲此法, 以優恤之. 如第一等物力, 四十貫當科和買一匹, 則第二等四十五貫乃科一匹, 等而下之, 至於五等, 則戶愈卑而科愈少矣. 如此施行, 庶幾下戶所增不多, 不至反有重困.
4. 하호의 정전을 감면해달라는 것은 대개 제5등 백성 가운데 정인이 있는 곳은 대부분 진짜 하호이고, 정인이 없는 곳은 대부분 자호로 인한 궤명입니다. 지금 만일 제5등의 백성이 납부하는 정전을 특별히 면제해 주신다면 진실로 하호들은 비록 화매가 증가하더라도 이 명목의 관물을 제외하게 되니 계산해 보면 대략이나마 서로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一․所謂滅免下戶丁錢者, 大率第五等中, 有丁者多是眞實下戶, 無丁者多是子戶詭名. 今若將第五等戶所納丁錢特與除放, 則眞實下戶雖增和買, 而得除此色官物, 其乘除之間, 亦略足以相補矣.
위의 내용은 삼가 아뢴 바와 같습니다. 바라건대, 페하께서 특별히 살피시고, 곧장 조서를 내려서, 모두 시행할 것을 허락하신다면 신등의 다행일 뿐 아니라, 실제로는 소흥 경내의 수많은 백성들에게도 영원무궁토록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右謹件如前. 欲望聖慈特賜省覽, 直降睿旨, 悉與施行, 則不惟臣等之幸, 實紹興闔境百萬生靈數十百年永永無窮之幸
(첨황) 제5등의 백성 가운데 약간 명의 정인을 계산해서 정인 한 사람마다 한 해에 돈 약간을 납부하게하면, 여덟 현을 통틀어 계산하면 몇 관은 될 것입니다.(뒷 부분은 없다.)
(貼黃)第五等戶計若干丁, 每丁一歲納錢若干, 統府八縣, 計若干貫. (後闕)
(두 번째 소첩자) ‘무두(畝頭)’란 두 글자를 ‘물력관백(物力貫百)’으로 고친 이유는, 전답의 수에 따라 화매를 부과하면 전답이 있는 집안만이 부담을 안게 되고, 상공업에 종사해서 재물을 모은 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르지 못한 폐단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력관백’으로 고친다면 전답이 있거나, 상공업으로 인한 재물이 있거나 모두 화매의 대상자 속에 포함됩니다. 이 주장은 여러 사람들이 상의해보았는데 새로 파견된 수주(秀州) 가흥주부(嘉興主簿) 제갈천능(諸葛千能)이 붓을 잡고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학행이 있고, 세밀하고 꼼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불러다 물어본다면 반드시 널리 동이를 다 밝혀서 이해의 실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살피시기를 바라오니 희는 받들어 올립니다.
(又小貼子)所以欲改‘畝頭’二字爲物力貫百者, 蓋以畝頭科紐, 則獨有田之家被科, 而有浮財物力者不與, 亦有未均之弊. 故欲改作物力貫百, 則有田及浮財者皆在其中. 此奏是衆人商量, 而新秀州嘉興主簿諸葛千能操筆爲之. 其人有學行, 審細詳練, 恐可招而問之, 必能博盡異同, 得其利病之實. 伏乞台照, (2-719)熹上覆.
염세와 주세 및 차역의 이해 관계에 대해서 아뢰는 장계 奏鹽酒課及差役利害狀
【해제】 순희 9년 1182년 주희 53세 때의 장계이다. 내용은 소금과 술에 대한 세금 제도와 차역(差役)의 피해와 대안 제시로 이루진 장계이다.
송대 술[酒]․누룩[麴(麯)]의 전매제도는 주로 이전 시대의 제도를 계승하고 변경해서 완성했다. 때문에 그 제도가 엄밀하고 지역별로 확대되었음에도 명칭은 여전히 ‘각고(榷酤)’라고 불리웠을 뿐이다. 송의 주세 수입은 재정 수입 가운데 비교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皇祐 년간(10491053)에 한 해에 부과된 액수는 14,986,196민 이었다. 그 외에 “金帛, 絲纊, 芻粟, 材木 등의 수입은 총 4,000,760이었다.”
“송대 술의 전매에 관한 법은 여러 주의 성 안에 모두 무양주(務釀酒)를 설치했고, 縣․鎭․鄕․閭에는 간혹 백성들이 술을 양조하도록 허락하고 일정한 세금을 (납부토록) 지정했다. 만일 잉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남은 것에 대해 대부분 관에다 판매의 허락을 청했다. 3경(동경은 開封府, 서경은 河南府, 남경은 應天府)에서는 관에서 누룩을 제조하고, 백성들이 그 값을 납부하고 자유롭게 누룩을 얻도록 하였다.” 이것은 송대의 주세 제도에 술과 누룩의 전매 밎 세금의 징수 제도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술의 전매 제도는 각 주․부․군이 다스리는 성읍에서 시행했고, 누룩의 전매 제도는 3경에서 실시했으며, 세금의 징수 제도는 현․진․향․려가 있는 각 지역에서 실행했다. 즉, 백성들이 술을 양조하고, 관부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되, 만일 잉여분이 있으면 경영하는 관부의 허가에 따라 역시 내다 팔 수 있었다.
熙寧 10년(1077) 이전에 정부에서는 전국의 260여 곳이 넘는 도시(부․주․군․감을 포괄한다)의 관할 구역 가운데서 술의 전매를 담당하는 기관이 1,800곳에 미치지 못했다. 관부에서 술을 양조하던 기술자들은 ‘釀匠’이라고 불렀는데, 혹은 기술자를 고용하기도 했고, 혹은 군인과 범죄자를 부리기도 했다. 그들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봄에서 가을까지 술이 완성되면 곧 팔았는데, 그것을 ‘小酒’라고 불렀다. 그 값은 5전에서 30전까지 26등급이 있었다. 년말에 담근 술은 증류해서 팔았는데, 여름까지 기다렸다 내어 놓았다. 이것을 ‘大酒’라고 불렀다. 8전부터 48전가지 23등급이 있었다.” 정부에서 각 주의 전매 담당기관에 매긴 세금에 일정한 액수가 있었기 때문에 관에서 담근 술의 운송과 판매 규정에는 정해진 구역이 있어서, 경계를 넘어서 운송 판매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규정된 액수 이외에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을 주었다. 그래서 관에서 (술을) 판매하는 주현은 종종 세액을 기초로 삼아 억지로 백성에게 배당시키고, 게다가 술의 질을 떨어트리거나, 한 해의 과세액을 증가시켜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북송 정부는 또 ‘買撲法(혹은 박매법)’을 추진했다. 즉, 향촌의 나누어진 지역에서 내용을 넣어 봉함한 장계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에서) 양조를 청부받고 세금을 떠맡겼다. 민간에 맡기면서 술값을 올리고 강제로 사게했고,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상인에게 양도해서 경영하도록 했다. 혹은 술시장의 (운영을) 청부하면서 일정한 액수의 산업을 저당잡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3년을 한 기간으로 잡아서, 세금을 납부토록 했다. 이것은 실제로는 세금을 세금의 청부 입찰 제도라는 형식이었다. 추진 과정에서 늘상 청부하는 가격은 높고 청부 금액은 부실한 현상이 존재하게 되었다. 당시에 군대와 관료들은 또 술시장을 청부 입찰하면서 높은 이익을 도모했다.
송대 술의 전매제도 중에는 또 일종의 ‘격조법(隔槽法)’이 있었다. 격조법이란 또 격양법(隔釀法)이라고도 불렀다. 고종 建炎 2년(1129) 사천 총령인 조개(趙開)가 주법을 고칠 때 시작되었다. 그 방법은 민간인에게 주방을 매박하는 것을 고쳐서 관부에서 주관하게 한 것이었다. 격조(隔槽)를 설치하고, 백성들이 쌀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양조하게 하면서, 1곡의 쌀에 대해 30문의 비용을 징수하고, 별도로 두자전(頭子錢) 22문을 거두었다. 사천 관부의 주세가 이로 인하여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격조법은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나중에 격조법으로 인한 주세의 징수에 부족분이 발생하자 술 담그는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강제해서 다시 양조하는 쌀의 액수를 헤아리지 않고 돈을 징수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폐단이 되었다.
술과 누록의 전매는 무엇보다 먼저 3경에서 실행했다. 인종 天聖(10231032) 이후에 북경 역시 누룩을 3경의 법제에 따라 팔았다. 大中祥符 8년(1015) 조칙을 내려서 京에 있는 술빚는 백성들은 외상으로 누룩을 구입하게 했고, 누룩을 많이 구매한 사람들은 가게를 내어 술을 팔 수 있게 하되, 3년을 기한으로 정했다. 3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 누룩을 많인 구매한 사람이 권리를 승계했다. 다만 “관에서 술과 누룩을 팔 때도 지역의 경계를 정해서, 서로 침범하는 것을 경계했으며, 이를 범할 때는 모두 처벌하는 법이 있었다.” 술과 누룩의 값은 “태평흥국 6년(970) 京에 조칙을 내려 누룩을 팔 때는 근당 원래 200문 85백(즉 ‘百’이다. 송대에는 80, 85, 혹은 77전을 ‘백’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50문을 줄였다.” 至道 2년(996) 동경에서 누륵을 판매한 대금은 48,000여 관이었다. 天禧 마지막년(1021)에는 870,000여 관이 되는 정도로 추정되었다. 3경에서 누룩을 판매한 대금은 북송 중기 이후에 백 수십만관에 해당되었다.
관에서 파는 술은 질이 낮고 값이 비쌌기 때문에 백성들은 대부분 사적으로 술을 빚었다 이 때문에 송 정부는 또 한 동안 관부에서 술의 사적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다. 雍熙(984987) 초에 주세를 술의 전매와 한 해의 정해진 액수에 따라 두 세금에 부가시켜 징수했다. 이후로 주세는 규정된 세금을 제외하고 또 부가되었다. 慶歷 2년(1042) 처음으로 ‘監酒課利錢’을 징수했는데, 한 해에 374,130여관에 달했다. 이것을 수도로 올려 보냈는데 주세를 수도로 올려보내는 것은 이때부터 제도화 되었다. 희령 5년(1072) 관의 전매 담당 기관에 명을 내려 주세를 매 升 당 1문씩 올렸는데, ‘熙寧添酒錢’이라고 불렀다. 건염 4년(1130) “쌀과 누룩의 값이 비싸기 때문에 조칙을 내려 상품에 대해서는 매 승당 20문을 올렸고, 하등품에 대해서는 승당 18문을 올렸다. 나중에 쌀과 누룩의 값이 내려가면 과거처럼 징수했다.” 이것을 ‘建炎添酒錢’이라고 불렀다. “소흥 원년(1131)에 양절로의 술 시장에서는 매박한 것에 대해 정리전 5분을 추가했다” 심지어는 이후에 “한 해 중에도 자주 액수를 만들었다.” 즉 각 지방에서 한 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술과 누룩의 부가세를 증가시켰다. 주세의 지나친 징수는 관리들의 사적인 주머니를 채워 주면서, 백성들은 오히려 더욱 빈곤해지도록 만들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건대 본사에서 관장하여 염세와 주세를 징수하는 것이 나라 살림을 꾸리는 비용 중에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을 부담하는 백성들의 근심은 매우 깊습니다. 만약 병폐의 근원을 찾고 별도의 조치를 시행하여 그것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아마도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날로 곤궁해 질 것이니 이는 국가가 오래도록 번창하는 이익이 아닐 것입니다. 신은 서생인지라 재정관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대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못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목을 갖추어 보고 드리려 했지만 구황의 일이 시급한 일인지라 미쳐 보고드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또 요사이 신병 때문에 한직을 청한 터이지만 간절한 저의 생각을 그만 둘 수 없어 이렇게 저의 생각에 대해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아뢰게 된 것입니다. 만약 참고하실 것이 있으시거든 바라건대 별도로 충직하고 일처리에 두루 능한 신하를 선발하여 그 일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세히 조사하여 일에 따라 마땅한 것을 제정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한시바삐 그들의 근심거리를 떨치게 하시고 나라의 살림살이도 오래도록 그 비용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면 진실로 편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차역에 관한 일도 또한 본사가 관장하는 일이온데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사오니 아울러 그 내용에 대해서도 뒷 부분에 갖추어서 아뢰겠습니다.
臣竊見本司所管鹽酒課利國計所資爲甚廣, 而民情所患爲甚深, 若不根索弊原, 別行措晝, 竊恐民力日困, 亦非國家久遠之利. 臣雖書生, 不曉錢穀, 然其大體亦竊講聞. 久欲條奏以聞, 顧以救荒方急, 有所不暇. 今以罪疾, 力請投閑, 惓惓之私, 懷不能已, 輒有己見, 冒昧奏陳. 如有可採, 欲乞別選忠厚通敏之臣, 付以其事, 今其詳細稽考, 因事制宜, 使民情亟得去其所患, 而國計永不失其所資, 實爲利便. 至於差役一事, 亦屬本司所管, 今亦有少利害, 幷具其說如後, 須至奏聞者.
절동로에서 관할하는 7주 가운데 4주가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소금을 생산하는 지역인데도 이 지역 백성들이 소금을 먹으려면 반드시 객초(客鈔)에 의지해야 하고 주현에서도 또한 공액을 적어서 증감을 비교하니 이는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대개 염전이 사염시장에 인접해 있거나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멀어봐야 백리가 넘지 않기 때문에 사염의 가격은 항상 저렴했고 관염의 가격은 항상 비쌌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엄한 법이 있었지만 사염을 금할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염을 매매하는 자가 백 수십 명에 달했고 혹은 소금을 큰 배에 가득 채워 운반해 오더라도 감독하는 관리가 책망할 수 없었고, 주군에서도 또한 제제를 가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자신들의 잇속만 채우거나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혹은 사적으로 세금을 걷기도 했습니다. 일전에 보고 드렸듯이 태주에서 사염을 매매하는 자들에게 일년 동안 거둬들인 이만 여 관이 바로 그 내력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명주와 월주에서 약간의 객판을 유통하여 얼마되지 않은 세금을 거둬들인 것을 제외하고는 태주와 온주 등에서는 이러한 관염의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에서는 공공연히 사염을 사다 먹고 상인들이 다시 관에 초를 청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금시장마다 소금파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를 두었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푸대의 소금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관리가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또 마침내는 소요를 일으키는 등 크나큰 폐해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거둬들인 성과를 비교하는 법이 있어서 주현에서는 전벌(殿罰)을 받을까 두려워 소금을 늘어놓고 백성들에게 억지로 망령되이 갖가지 명분을 세워 소금을 강매하는 것을 면치 못하니 이와 같이 몰래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도 없습니다. 이는 대체로 불쌍한 백성이 벼슬아치를 살찌우고 궁핍한 농부가 백수건달을 먹여 살리는 격입니다. 주현의 관리된 자와 절동로의 제거로써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 국가의 살림살이에 관계된 것이라 감히 이러한 불합리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것이 시일이 오래되었고 백성들은 더욱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관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크나큰 환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저는 복건지방에서 나고 자랐사온데 본로의 남쪽에 자리한 하사주(下四州)에서 시행되는 산염법을 가만히 살펴보자면 백성들은 두 가지 명목(산염전, 정염전)을 따라 산염전을 납부하고 관에서 소금을 사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관염이 지급되지 않고 민간에서는 사염을 사다 먹는 실정이니 관사에서 이미 산염전을 거둬들였다면 다시 민간에서 사염을 사 먹는 것에 대해서 간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비록 이것이 법에 들어맞지는 않지만 관사나 백성들 모두 편리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특별히 본사에 조칙을 내리시어 복건로 전운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쪽 네 주군의 현행 산염법을 살펴보게 하시고 장차 본로 지역의 원근과 소금값의 고저를 비교․참고하여 바다와 인접한 네 주의 염법을 수립하고 나머지 주군에 대해서는 옛 법에 의거해서 시행하게 하시면 폐단은 개혁되고 백성은 구제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 자세히 살피시고 시행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一. 浙東所管七州, 而四州瀕海, 旣是産鹽地分, 而民間食鹽必資客鈔, 州縣又有空額, 比較增虧, 此不便之大者. 夫産鹽地分距亭場去處近或跬步之間, 遠亦不踰百里, 故其私鹽常賤而官鹽常貴. 利之所在, 雖有重法不能禁止. 故販私鹽者百十成群, 或用大船般載, 巡尉旣不能訶, 州郡亦不能詰, 反與通同, 資以自利, 或乞覓財物, 或私收稅錢. 如前日所奏台州一歲所收二萬餘貫是也. 以此之故, 除明․越兩州稍通客販, 粗有課利外, 台․溫兩州全然不成次第, 民間公食私鹽, 客人不復請鈔, 至有一場一監累月之間不收一袋, 不支一袋, 而官吏糜費․吏卒搔擾有不可勝言者. 然以有比較之法, 州縣恐有殿罰, 則不免創立鹽鋪, 抑勒民戶, 妄作名色, 抑今就買, 出入暗昧, 不可稽考. 大略瘠民以肥吏, 困農民以資游手. 爲州縣․爲提擧主管者非不之知, 然皆以國計所資, 不敢輒有陳說, 日深月久, 民愈無聊. 若不變通, 恐成大患. 臣生長福建, 竊見本路下四州軍舊行産鹽之法, 令民隨二稅納産鹽錢, 而請鹽於官. 近歲官鹽雖不支給, 而民間自食私鹽, 官司旣得産鹽稅錢, 亦不復問其私販, 雖非正法, 然實兩便. 欲乞聖慈特詔本司取會福建路轉運司下四州軍見行産鹽法, 將本路地里遠近․鹽價高低比附參考, 立爲沿海四州鹽法, 其餘州軍自依舊法施行, 則亦革弊救民之一事也. 伏乞聖慈詳酌施行.
주점(주방)의 폐단에 대해 네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감(官監)이고, 둘째는 매박(買撲)이고, 셋째는 박호포액(拍戶抱額)이고 넷째는 만호포액(萬戶抱額)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건대 관감보다 불편한 것이 없고 만호보다 편한 것은 없으며 기타는 서로 이해(利害)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호 중에도 또한 약간의 이해가 없을 수 없으니 바라건대 자세히 살피신 연후에 시행하시면 아마도 그 폐단이 개혁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관감에 해악이 있다는 것은 조정에서 이미 알고서 그만 두도록 하였지만 주군에서는 그것을 점인(占吝)만 하고 대부분 정부의 시책을 따르지 않고 호부의 조사들이 백성을 핍박하는 폐단이 끊이지 않으니 이것은 해악이 제거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민간에 청부하는) 매박의 해는 매입한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재산을 없애고 가산을 탕진하게 만들 우려가 있고, 뭇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사고 팔거나, 강제로 빼앗고 억압하며 붙잡거나 능멸할 우려가 있으니 비록 강력히 금지시키고 법도가 명백히 갖추어져 있더라도 상존하는 형국은 끝내 개혁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박호포액도 아마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혹 금액이 너무 무거워 미리 납부하지 못하면 이를 빙자해서 억지로 강제하는 소요가 있으니 그 폐단 또한 매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호포액 만이 가장 간편하기는 하지만 마땅히 한 주 혹은 한 현의 농경지와 재산을 통계 내어 균등하게 내도록 하되 관호나 민호의 구분 없이 또한 성부에 살거나 농촌에 사는 구분도 없이 한결같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공신력 있는 장부를 작성하게 하여야 진실로 좋을 것입니다. 만약 관호는 내버려 두고 민호에게만 부과하며 성부에 사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농촌에 사는 사람만 곤궁하게 하고 관청의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사사로이 초적만 둔다면 관리들로 하여금 제 멋대로 그 사이에서 몰래 오가며 농락하게 만드는 것이니 이 또한 병폐입니다. 이 법은 본로의 처주에서 이미 시행한지가 4, 50년이 되었는데 민간에는 쟁송이 없고 관에서는 금기하는 일이 줄어들어 비록 자그마한 해로움도 없을 수는 없지만 처주에 들어가서 그 사정을 관찰해 보건대 완연한 낙원의 모습 이였으며 다른 주와 형국이 달랐읍니다. 이제 그 법을 취하여 모든 주에 시행하려고 하면 아마도 처주의 세액이 다소 가벼워서 혹 다른 주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니, 갑자가 의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의 세액이 비록 많기는 하지만 종래에 억지로 재촉하는 바람에 세액의 표준이 약간 증가한 것이어서 모두 잘못된 명목인데 단지 근거 없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폐하께서 유사에게 엄중히 명하여 순희 6년부터 8년까지 3년 간 실제로 재촉해서 국고에 거두어 들인 수를 취하여 그것들을 참고하고 비교하시여 액수를 확정한 연후에 이를 세금으로 부과하여 만호포액하는 정책을 돕도록 하신다면 아마 백성을 편안케하고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일단이 될 것입니다. 자세히 검토하시고 시행하시기를 엎드려 비옵니다.
一․酒坊之弊, 其說有四: 一曰官監, 二曰買撲, 三曰拍戶抱額, 四曰萬戶抱額. 臣竊以爲莫不便於官監, 莫便於萬戶, 其他則亦互有利害. 而萬戶之中, 亦不能無少利害, 要在講究詳盡, 然後施行, 則庶乎其弊之可革矣. 今官監之害, 朝廷旣知而罷之矣, 然州郡占吝, 多不遵禀, 戶部漕司所撲, 仍不廢罷, 此則害雖除而未盡者也. 買撲之害, 在買人有消折本柄․破壞家産之患, 在衆人有掗托抑勒, 捕捉欺凌之擾, 雖加禁防, 法式明備, 然勢之所在, 終不能革. 拍戶抱額, 則庶幾矣. 然或額重而抱納不前, 或藉此而掗托搔擾, 則其弊亦不異於買撲. 唯萬戶抱額最爲簡便, 然須以一州或一縣通計田畝浮財物力而均出之, 使無官戶民戶之殊, 城居村居之異, 一槪均敷, 立爲定籍, 乃爲盡善. 若舍官戶而敷民戶, 舍城居而困村居, 不立官簿而私置草簿, 使吏得以陰肆出沒走弄於其間, 則又病矣. 此法本路處州見已施行四五十年, 民無爭訟, 官省禁防, 雖其小害尙不能無, 然入其封境, 觀其氣象, 宛然樂國, 與諸州不同. 今欲便取其法行於諸州, 則恐本州課額素輕, 或非他州之比, 未可遽議. 然他州課額雖多, 從來拘催少曾登足, 皆是虛名, 徒掛空簿. 若蒙聖恩深詔有司取淳熙六年七年人年三歲實催到庫之數, 參校取中, 立爲定額, 然後以此科敷, 俾爲萬戶, 則亦庶幾安民省事之一端也. 伏乞聖慈詳酌施行.
제가 금년 □월에 차역의 이해(利害)에 관한 일을 상서성으로 품신한 일이 있사온데 분량이 꽤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서후가 작성한 연한을 두고 차역을 쉬게 하자는 조목은 가장 주도면밀합니다. 근래 호부에서 차역을 관장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차역을 쉬게 하는 것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 그저 비속한 일에만 익숙하지만, 생각건대 폐하께서 만약 저의 말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반드시 취할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특별히 교지를 내리시어 그 대강을 잘 살피시게 한 뒤, 백성을 사랑하며 사리에 밝고, 총명하며 경험이 많고, 세밀한 신하에게 분부하시여 자세히 살펴보시고 시행 할만 한 것들은 선택하셔서 조항을 만들고 특별히 지시하여 시행하게 하시면 아마도 폐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뜻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크나큰 다행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장계를 올리오니 폐하의 칙지를 엎드려 기다립니다.
一․臣於今年囗月內曾具羞役利害事申尙書省, 幾數千言. 內有徐詡所畫歇役年限一條, 最爲詳密. 而近準戶部行下, 乃無一言見施行者. 臣生長田間, 頗諳鄙事, 竊謂其言若得聖明一賜觀覽, 決須有可釆者. 欲望聖慈特賜宣索, 觀其大槪, 然後付之愛民曉事․老成詳細之臣, 今其看詳, 擇可行者具爲條畫, 別降指揮施行, 庶於陛下愛民之意少有裨補, 臣不勝萬幸. 右謹錄奏間, 伏候敕旨.
의역의 이해에 관해서 아뢰는 장계 奏義役利害狀
【해제】 순희 9년 1182년 53세 때 올린 장계이다. 1169년 범성대(范成大)가 처주(處州)의 송양현(宋陽縣)에서 백성들에게 돈을 내게 하여 밭을 사서의전(義田)이라 하고 그 수입으로 보정(保正)․보장(保長)의 역을 돕게 하는 의전의 역법(役法)을 만들어 2년 뒤 널리 행해지게 되었고 조정에서도 이를 지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하등의 빈민까지 돈을 내기 때문에 결국 하등호가 상등호의 역을 돕는 것이 되었고, 또 도(都)에 따라서는 상등호가 역수(役首)가 되어 의전의 소작료와 역의 순서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폐단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오래 지속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균등하고 합당한 의전을 충당하게 하여 의역의 피해를 줄여 달라는 내용의 장계이다.
신 주희는 아룁니다. 제가 순력하면서 처주(處州)에 도착해보니, 이곳에서는 예전에 폐하의 어지를 받들어, 양권(楊權)이 청한 것에 의거하여 의역(義役)을 세웠습니다. 이는 폐하가 백성을 사랑하시는 절실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비록 보잘것 없는 사람의 말이라도 진실로 백성들에게 편리함이 있다면 받아 드려 시행하지 않으심이 없는 것이오니 천하의 큰 행복입니다. 그러나 본주에서 현재 폐하의 조지를 봉행하고 있는 데도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관호․사관들에게 농경지를 내놓아서 의전을 충당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한 일이지만 본주에서는 도리어 농경지가 그저 1-2무 밖에 안 되는 하호에게도 모두 땅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혹은 돈을 내어 땅을 사서 관에 납부하라고 하면서 농경지가 많은 상호에게는 도리어 그들의 자산을 줄여 의역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하호에게 현재 이미 땅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부과되었는데도 오히려 역을 충당하지 않아서 이 땅의 이익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니 이는 백성을 곤궁하게 하여 상호를 살찌우는 일이 되니 이것이 완전하지 못한 첫번째 결함 입니다. 만약 도마다 각각 역에 나갈 사람 수를 정하고 전조(田租)를 거둬들여 관장하면서 역차를 배정하는데 이것을 출납하고 역차의 선후를 배정하는 사이에 또한 도리어 공정하지 못한 폐단이 생기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앞으로 형벌을 내리기도 어렵고 소송이 점점 늘어날 것이니 이것이 완전하지 못한 두번째 결함 일입니다. 또 도(都)마다 역의 순서를 배정하면서 현재 이미 수많은 불공정한 일이 발생했는데 하물며 3-5년 후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부자가 혹 가난해져서 이러한 일에 임했을 때 쟁송을 일으키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것이 완전하지 못한 세 번째 결함 일입니다. 배정된 역의 순서에 따라 상호는 도부보정(都副保正)이 충당해 주고 중하호는 여름과 가을에 호장이 충당해주어 상호에게는 편안하지만 하호는 비용부담이 늘어나니 이것이 네번째 완전하지 못한 결함입니다. 무릇 이 네 가지는 의역에 관한 대요입니다. 현재 소송들로 어수선 한데 하물며 그 사이에 은미한 곡절이 있는 것은 근심할 것도 못됩니다. 만약 두루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시면 아마도 장래에 폐단이 백출하여 소송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의역의 제도를 고치면 앞서 애 쓴 것 들이 모두 헛될 것이며, 고치지 않는다면 도리어 후환이 남을 것이니, 장차 의역이라는 명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의를 가진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다시는 그것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게 되어 진실로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소흥부 산음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역제도를 살펴보았는데 다만 본현에서 백성들에게 각각 의전을 내라고 권유하고 보정과 호장에게 이를 균등하게 나눠주고 각각 소유한 농경지를 의전을 내놓은 백성과 함께 문서에 등재하였습니다. 그 보정과 호장은 구법에 따라 다만 본 현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랐을 뿐 다시 별도로 役首를 두어 구분하지 않았거나 배정된 부역순서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역을 하는 백성은 이미 의전에서 거둬들인 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자연히 역에 나가는 것을 기꺼이 여기게 되어 서로간에 비꼬아 비방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전으로 충당한 농경지가 넓지 않은 곳에는 일찍이 옛 폐단을 면하지 못했습니다만 만약 다시 잘 정비하여 보완한다면 곧 이러한 근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그 법이 비록 너무 광범위한 것 같으나 오히려 간단하고 쉽게 밝힐 수 있으니 다른 폐단은 없고, 또한 현재 시행되는 조법을 훼손하여 고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이롭고 편리합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농경지의 경계를 기록한 문서를 취하여 주현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청한 내용이 상부에서 공식적인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현에서는 자주 봉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신이 바라건대 폐하께서 처주에서 시행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역에 응해야 하는 백성 및 관호 사관에게 균등하게 의전을 내 놓도록 하시어 역수(役首)에서 빼서 역차를 배정하는 것을 면하게만 하시고, 산음현에서 시행하는 법을 사용하여 관에서 파견한 보정부장이 의전을 윤수하게 하시고 상호로 하여금 호장이 아울러 충당케만 하십시오. 처주에서 시행한 정책이 가닥이 잡히기를 기다렸다가 모든 주에서 그것을 본받아 시행하게 하시면 거의 좋은 풍속으로 변하여 다투는 것이 영원히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름지기 아뢰게 되었습니다.
삼가 기록하여 아뢰오니 엎드려 칙지를 기다립니다.
具位臣朱熹: 臣巡歷到處州, 竊見本州昨奉聖旨, 依布衣楊權所請, 結立義役. 此見陛下愛民之切, 雖草茅之言, 苟有便於民者, 無不采納施行, 天下幸甚. 然本州目今奉行, 却有未盡善者. 如令上戶․官戶․寺觀出田以充義田, 此誠善矣, 而本州却令下戶只有田一二畝者亦皆出田, 或令出錢買田入官, 而上戶田多之人, 或却計會減縮, 所出殊少. 其下戶今旣被科出田, 將來却不充役, 無緣復收此田之租, 乃是困貧民以資上戶, 此一未盡善也. 如逐都各立役首, 管收田租, 排定役次, 此其出納先後之間, 亦未免却有不公之弊, 將來難施刑罰, 轉添詞訴, 此二未盡善也. 又如逐都所排役次, 今日已是多有不公, 而况三五年後, 貧者或富, 富者或貧, 臨事不免却致爭訟, 此三未盡善也. 所排役次, 以上戶輪充都副保正, 中下戶輪充夏秋戶長, 上戶安逸而下戶陪費, 此四未盡善也. 凡此四事, 是其大槪. 目下詞訴紛然, 何况其間更有隱微曲折, 未可猝見. 若不兼採衆論, 熟加考究, 竊恐將來弊病百出, 詞訴愈多, 改之則枉費前功, 不改則反貽後患, 將使義役之名重爲異議者所笑, 無復可行之日, 誠有未便. 臣昨見紹興府山陰縣見行義役, 只是本縣勸諭人戶各出義田, 均給保正戶長, 各有畝數, 具載砧基. 其保正戶長依舊只從本縣定差, 更不別置役首, 亦不先排役次. 而其當役之戶旣有義田可收, 自然樂於充應, 不至甚相糾訐. 但其割田未廣去處, 未免尙仍舊弊. 若更葺理增置, 便無此患. 竊謂其法雖似闊疏, 然却簡直易明, 無他弊病, 又且不須衝改見行條法, 委實利便. 故嘗取其印本砧基, 行下州縣. 然以未經奏請, 晝降指揮, 州顯往往未肯奉行. 臣愚欲望聖慈詳酌, 行下處州, 止令合當應役人戶及官戶․寺觀均出義田, 罷去役首, 免排役次, 止用山陰縣法, 官差保正副長輪收義田, 仍令上戶兼充戶長. 俟處州行之有緖, 却令諸州體倣施行, 庶幾一變義風, 永息爭競. 須至奏聞者.
右謹錄奏聞, 伏候勅旨.
태주지사 당중우를 탄핵하는 첫 번째 장계按知台州唐仲友第一狀
【해제】 이 글은 주자 53세인 1182년 7월 19일에 올린 태주지사 당중우(唐仲友: 1136~1188)를 탄핵하는 첫 번째 주장이다. 주자가 당중우를 고발한 내용은 조세의 불법적인 징수, 공금횡령, 화폐의 일종인 관회의 위조, 관기 엄예(嚴蘂)와의 부정 등이었다. 주자는 마치 당중우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처럼 전후 여섯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당중우를 탄핵했을 뿐 아니라, 8월에는 조정이 자신의 탄핵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사직서를 두 번이나 보냈다. 당시에 당중우는 태주 지사에서 강서제형으로 관직을 옮아가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주자의 탄핵에 의해 강서제형이 되자 마자 파면되었고, 주자가 그 뒤를 이어 강서제형에 임명되었으나 관직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송사는 당중우에 대한 탄핵이 결과적으로 당중우와 인척 관계였던 재상 왕회(王淮) 및 그와 가까웠던 정병(鄭丙), 진가(陳價) 등과 원한을 맺는 계기가 되어, 경원 연간에 도학이 위학으로 몰려 금지되는 단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겉 봉투) 본 로 여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유민(流民)들이 보고한 일에 대해 아룁니다.
(外封) 奏爲本路諸州人戶間有流移去處奏聞事.
(안 봉투) 태주에서는 세금을 급하게 독촉하고 백성들은 갈 곳을 잃고 떠도는데, 태주지사인 당중우는 특별히 불법적이고 공정치 못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 신이 직접 그곳에 가서 사실 여부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에 대해 아룁니다.
(內封) 奏爲台州催稅緊急, 戶口流移, 知台州唐仲友別有不法不公事件, 臣一面前去審究虛實奏聞事.
(첨부) 신이 가만히 살피건대, 당중우는 근자에 은총을 입어 관직에 발탁되었는데, 신의 종적은 이처럼 외롭고 위태로워, 권세와 역량을 비교해보면 진실로 그를 범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건대 천한 제가 외람되이 성은을 입어 한 로의 백성들을 떠맡게 되었기에 감히 입을 다물고서 관리로 임명하신 뜻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밝게 살피시고, 힘써 주재하시는 어지를 내리셔서 소인배들의 음흉한 해를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이루 다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貼黃) 臣竊見本人近蒙進擢. 而臣蹤跡方此孤危, 較權量力, 實犯不韙. 顧以疏賤, 蒙被誤恩, 實當一路耳目之寄, 不敢縅黙, 以負使令. 伏惟睿照, 力賜主張, 免致復爲小人陰有中害, 不勝幸甚!
신 주희는 아룁니다. 신이 이번 달 16일 부터 소흥부 백탑원을 떠나, 도중에 태주의 유민(流民) 두 무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모두 47명이었습니다.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이끌며 길에서 낭패를 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모두들 본주의 가뭄 피해가 극심한데 관사들은 절박하게 세금을 독촉해서 사는 곳을 버리고, 먹을 것을 좇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은 즉시 돈과 물자들을 지급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도록 명했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가지 않고, 제각기 서쪽으로 줄지어 떠나갔습니다. 신이 백성들에게 심문해 본 바에 따르면 본주는 이전에도 이렇게 떠도는 호구들이 이미 많았는데, 현재 초가을임에도 이미 이르렀으니 앞으로 유민(流民)들의 수가 더욱 많아질까 우려됩니다. 이미 본주에 명을 내려 지금 현재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다시 떠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약속하도록 한 것 외에 신이 계속해서 태주지사 당중우가 세금 납부를 각박하게 재촉했고, 많은 관리를 현에 파견해서 백성들을 들볶으며, 속읍들은 그런 당중우의 뜻을 이어받아 서로 급하게 재촉해서 성화를 부려대니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듣건대 본관은 재임시 공평치 못하고 불법적인 일이 많이 있다고 사람들이 떠들썩하니 듣는 사람을 자못 놀라게 했습니다. 신은 현재 한편으로는 직접 현지에 가서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별도로 주장을 갖추어 보고해서 치죄할 어지를 내려달라고 비는 것 외에 모든 사건에 대한 항목들을 먼저 갖추어 아뢰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주장으로 아뢰오니 삼가 어지를 기다립니다.
具位臣朱熹: 臣今月十六日起離紹興府白塔院, 道間遇見台州流民兩輩, 通計四十七人, 扶老携幼, 狼狽道途. 臣問其故, 皆云本州旱傷至重, 官司催稅緊急, 不免抛離鄕里, 前去逐食. 臣卽量給錢物, 喩令復業, 竟不能回, 各已迤邐西去. 臣因詢究得本州日前似此流移戶口已多, 目今方是初秋, 已致如此, 竊恐向後愈見數多. 除已行下本州約束, 今其存撫見在人戶, 毋致復有流移外, 臣續訪聞知合州唐仲友催督稅租委是刻急, 多差官吏在縣追呼, 屬邑奉承, 轉相促迫, 急於星火, (2-726)民不聊生. 又聞本官在任, 多有不公不法事件, 衆口讙譁, 殊駭聞聽. 臣今一面窮親前去審究虛實, 別具聞奏, 乞賜究治外, 所有上項事理, 須至先次奏聞者.
右謹錄奏聞, 伏候敕旨.
당중우를 탄핵하는 두 번째 장계 按唐仲友第二狀
【해제】 7월 25일에 올린 것이다. 태주지사인 당중우가 법을 어기고 백성들에게 세금납부를 강요하여 백성들이 유랑 생활을 하며 도탄에 빠지자 당중우를 속히 파면하고 백성들을 위로해 달라는 내용으로 당중우의 탄핵을 거듭 촉구하는 두 번째 장계이다.
(첨부) 태주지사 당중우가 법을 어기고 세금 납부를 재촉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동요시킨 일에 대해 아뢰며 엎드려 어지를 기다립니다.
(貼黃) 奏爲知台州唐仲友違法促限催稅, 搔擾饑民事, 伏候敕旨.
신 주희는 아룁니다. : 신이 지난번에 태주지사 당중우가 세금을 급하게 재촉해서 백성들이 떠돌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듣고 즉시 그 대략적인 내용을 주장으로 보고했습니다. 지금 본주의 천태현에 이르러 시찰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길을 가로막고 하소연한 내용에 근거해보니, 본현의 하세(夏稅)는 명주 12,000필, 전 36,000관인데, 본주의 재촉이 엄해서 6월 하순에 이미 납부한 명주가 5,500여필이요, 전은 24,000여관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신인 당중우는 현지사 조공식이 세금의 일처리가 늦었다고 꾸짖고서, 사람을 파견하여 현에 시달하기를 그를 붙잡아 주로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의 백성들이 이를 듣고 서로 울부짖으며 조공식을 가로막고 현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각각 호하들에게 부족한 세금 견 2,500필을 10일 한도 내에 주로 납송하도록 재촉하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중우는 마침내 멋대로 현위 강급조에게 부족분을 납부토록 독촉하는 첩지를 보내고 다시 3한 조법 및 근래 여러 차례에 걸쳐 내려보낸 지시를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첩지 안에는 분명하게 6월이 가기 이전에 모든 액수를 채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현위에게 첩지를 보내 순희7년과 8년에 미납한 관물을 독촉했고, 멋대로 관리인 모영을 파견하여 현에서 감독하도록 했으며, 또 절차에 따라 승국․금자 등의 사람을 시켜 끊임없이 길을 오가게 하면서[絡繹在道], 소요가 일어나지 않나 살피게 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또 영해의 백성들이 토로한 내용에 근거해 보면 본주는 멋대로 천태주부 장백온과 주리 정춘․강윤등을 파견해서 현에 머물면서 작년에 미납한 쌀과 하호의 정세 재촉을 감독토록 해서 갖가지로 소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사는 현재 힐문한 내용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장백온이 영해현에서 사납게 백성을 다구치는 바람에 본현의 백성들이 그 소요를 감당치 못하고 서로 무리를 이루어 시끄럽게 떠들면서 때려잡으려 했는데, 장백온이 이런 정황을 알고서는 겨우 줄행랑을 쳐 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은 삼가 생각하건대 태주는 자주 재해로 인해 피해을 입어서, 백성들의 힘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중우는 유신(儒臣)으로써 요행히 성은을 입어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으니, 오로지 천차의 덕과 은택을 베풀고, 피폐한 민정을 위무하는 것을 직분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도 간사한 계교로 사사로움을 좇고[舞智徇私], 움직이면 인서(仁恕)의 덕을 어그러뜨립니다. 법에 의하면 하세(夏稅)의 납부 기한은 8월 30일에 마지막 기한이 만기가 됩니다. 요즘에 호부에서는 멋대로 지시를 내려 반드시 7월에 창고를 가득 채우도록 요구하는데, 이것은 이미 법을 위반한 것이요, 당중우는 또 호부에서 재촉하는 한도에서 또 한 달을 더 앞당겨, 공문서를 통해 속현들을 닥달하니, 훌륭한 관리를 욕되게 하고, 굶주린 백성들은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이요, 사방의 백성들이 슬피 탄식하며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천자께서 현명하고 훌륭한 관리를 임용해서 환과고독한 사람들을 은혜롭게 구휼하려는 본 뜻을 놓친 것입니다. 또 하물며 이런 기근을 당하면 사람들은 쉽게 동요하기 마련인데, 만에 하나 진실로 일이라고 생긴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탄압하려는 것입니까? 신은 비록 성글고 천하지만 외람되이 관직에 임명되어 제형의 직책을 맡고있는지라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천자께서는 먼저 당중우를 속히 파면하시여 백성들의 바램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공정치 못하고 불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이 당연히 한편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모름지기 주장을 이렇게 아룁니다.
위의 내용을 주장으로 아뢰오니 엎드려 어지를 기다립니다.
具位臣朱熹: 臣昨訪聞知台州唐仲友催稅急迫, 致得民戶流移等事, 卽具大略奏聞. 今巡歷到本州天台縣, 據人戶遮道陳訴, 本縣夏稅絹一萬二千餘匹, 錢三萬六千餘貫, 緣本州催促嚴峻, 六月下旬已納及絹五千五百餘匹, 錢二萬四千餘貫. 而守臣唐仲友嗔怪知縣趙公植催理遲緩, 羞人下縣孫追請赴州. 縣人聞之, 相與號泣, 遮攔公植回縣, 情願各催戶下所欠零稅絹二千五百匹, 限十日內赴州送納, 方(2-727)得放免. 仲友遂專牒縣尉康及祖催納零欠, 更不照應三限條法及近日累降指揮, 牒內明言要在六月終以前一切數足. 又牒縣尉催淳熈七年․八年殘欠官物, 專差人吏牟潁在縣監督, 及節次差下承局․禁子等人絡繹在道, 乞覓搔擾, 無所不至. 又據寧海人戶論訴, 本州專差天台主簿張伯溫及州吏鄭椿․姜允在縣催督去年殘米․下尸丁稅, 百端搔擾. 本司見行追問未到, 而聞張伯溫在濘海縣追呼迫急, 本縣人戶不堪其擾, 相與群聚喧譟, 欲行歐擊. 伯溫知之, 僅得走免. 臣竊惟台州頻年災傷, 民力凋弊, 仲友儒臣, 幸得蒙恩典郡, 專以布宣德澤․摩撫疲察爲職, 而乃舞智徇私, 動乖仁恕. 在法, 夏稅省限至八月三十日下限方滿, 近來尸部擅行指揮, 必要七月盡數到庫, 已是違法, 而仲友乃於尸部所促之限又促一月, 公行文移, 督迫屬縣, 頓辱良吏, 苦虐饑民, 使千里之人愁怨歎息, 無所告訴, 甚失聖朝所以選用賢良, 惠恤鰥寡之本意. 又况方此饑饉, 人心易搖, 萬一果然生事, 不知何以彈壓? 臣雖疏賤, 誤蒙任使, 職在刺擧, 不敢不言. 欲望聖慈先將仲友亟賜罷黜, 以慰邦人之望. 其不公不法事件, 臣當一面審實以聞. 須至奏聞者.
右謹錄奏聞, 伏候敕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