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전자료/주자서

주자34

황성 2025. 8. 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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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에서 관회를 내려주길 비는 것과 본사가 관회와 도첩을 다시 내려주길 비는 것에 관해 아뢰는 장계 奏明州乞給降官會及本司乞再給官會度牒狀

 

 

해제이 글은 순희 9(壬寅, 1182, 53)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명주에서 보고한 것에 의거하여 본부 역시 가뭄피해가 심한 육현에 관회 백만 관을 내려주시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성명을 기입하지 않은 도첩 천도와 관고 삼십 도를 내리시어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소흥부와 명주 두 곳을 균등히 구휼하여 실질적인 은혜가 입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모관 모위 신 주희는 아룁니다. 제가 명주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거해 보니 본주는 금년에 비가 오지 않아 관할하고 있는 6현이 모두 가뭄피해를 당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굶주릴 우려가 있습니다. 본주는 비록 상평창의 돈과 쌀이 있다고 하지만 관장하고 있는 것이 많질 않습니다. 현재 일의 형세는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어서 본주에서 마침내 718일에 주장을 갖추어 아뢰기를 관회 100만 관을 본주로 내려주시고, 쌀을 내어 판 돈으로 사람과 배를 고용하여 바다로 나가 조광 등의 풍년든 주군에 가서 미곡을 사들여 구휼과 구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빌었습니다. 혹 조정이 경상비라는 이유 때문에 관회의 지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곧 성명을 기입하지 않은 도첩 1000도와 관고 30도를 본주로 내려 보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쌀을 사들이기를 빕니다. 명주에서 아뢴 내용에 대해 회답을 얻지 못하자 본사에게 보고하여 다시 (본사가) 폐하께 아뢰어주기를 빌었습니다. 제가 본 로의 여러 현을 살펴보니 금년에 모두 가뭄피해를 입었는데 작년에 비해 크게 다릅니다. 비록 폐하의 은혜를 입어 관회와 도첩 모두 30만을 내려주시더라도 지급하는데 부족합니다.

具位臣朱熹: 臣據明州申, 契勘本州今歲闕雨, 管下六縣皆有旱傷去處, 竊慮細民闕食. 本州雖有常平錢米, 所管不多. 今來事勢不可少緩, 本州遂於七月十八日具奏, 乞支降官會一百萬貫下本州, 循環充本, 雇備人船出海, 往潮廣豐熟州軍收糴米斛, 凖備賑糶賑濟. 或朝廷不欲支動經常之費, 卽乞支降空名度牒一千道官告三十道下本州, 轉變糴米. 未蒙回降, 申本司乞更賜敷奏. 臣照對本路諸州今歲皆有旱傷, 比去年大段不同. 雖荷聖恩給降官會度牒共三十萬, 不足支遣.

 

제가 이미 주장을 갖추어 아뢰기를 다시 170만 관을 내려주시어 전에 것과 200만 관이 되도록 채워주길 빌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부응하신다면 곧바로 여려 주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또 명주에서 아뢰었던 것에 의거하여 마땅히 기록을 갖추어 아뢴 것을 시행하십시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제가 전에 아뢰었던 사리를 살펴보시고 일찍이 전에 아뢰었던 수에 의거해서 내려주십시오. 또 소흥부에 먼저 도첩 100도를 내려 쌀 2만석으로 바꾼 것과 명주에 먼저 20만 관을 내려 사들인 쌀은 아울러 본사에게 맡기셔서 소흥부와 명주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빕니다. 또 백성들을 먹이고 관계시설을 만들고 보수하도록 하는 비용은 오히려 200만관 안에서 할당하지 마시고 제외시켜서 향후에 풍년이 들면 도리어 곧바로 환납하게 하면 실제로 편리하고 이로울 것입니다. 모름지기 아뢰기에 이르렀습니다.

臣已具奏, 乞再給一百七十萬貫, 揍前作二百萬貫. 如蒙朝廷應副, 便可均給諸州. 今又據明州所申, 合行備錄奏聞. 伏望聖慈照臣前奏事理, 早賜依數給降. 仍乞就撥紹興府先蒙降到度牒一百道所換米二萬石, 及明州先蒙降到二十萬貫糴到米, 幷付本司均撥應副紹興府明州糶濟, 及貸與食利人戶興修水利, 却於二百萬貫內除豁其水利貸錢. 向後豐年, 却令逐旋回納, 實爲利便. 須至奏聞者.

 

위의 내용을 삼가 기록하여 아뢰고 칙지를 기다립니다.

右謹錄奏聞, 伏候敕旨.

 

우리말 주자대전 18

 

 

 

 

 

 

 

주장 奏狀

 

 

 

태주의 정견(丁絹) 납부를 면제한 조치에 대해 아뢰는 장계 奏台州免納丁絹

 

 

해제주자는 순희 88월에 절동제거[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에 임명되었고, 순희 98월에는 태주(台州)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912일에 임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주장의 첫머리에 태주에 이르렀다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8월과 9월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왕무횡(王懋竑)󰡔宋朱子年譜󰡕(臺北: 商務印書館, 1987) 118쪽에서는 이 장계를 순희 9(임인년, 주자 53) 912주자가 임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조목의 아래에 배열하고 있다. 태주의 수신들이 인두세인 정견을 지나치게 징수한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정견의 납부 액수를 원래대로 줄이고, 납부 방법 역시 명주와 돈으로 절반씩 납부토록 조치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신 주희는 아룁니다 : 제가 시찰하며 태주에 도착했을 때, 본 현의 백성들이 장계를 올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매년 제5등 백성들은 장정 일인당 납부해야할 본래 세금이 명주 35촌과 아울러 돈 71문이었는데, 주현에서 그 수를 올려 명주 7척을 억지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본주가 장정들에게 일인당 조정에 납부할 명주 35촌만을 징발하고, 백성들에게 돈 71문을 배로해서 (나머지 35촌의 명주값으로) 납부하게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본 주현의 백성들은 연이어 한해를 만나 가난한 백성들이 끼니를 거르는데, 지금 세금 납부를 급하게 재촉하니 (납부할 명주와 돈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작년에 과다하게 납부했던 액수는 금년에 마땅히 납부해야 할 것으로 이월시켜 주시고, 금년에 배로 납부하여 현재 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마땅히 납부해야할 수로 이월시켜 주시길 빕니다.”

 

具位臣朱熹: 臣巡歷至台州, 據屬縣人戶陳狀稱, 逐年身丁每丁合納本色絹三尺五寸, 幷錢七十一文, 被州縣登承抑納絹七尺. 其實本州每丁只發納上供三尺五寸, 却將錢七十一文令人戶倍輸, 折納本色. 竊念本州縣人戶連遭荒旱, 細民艱食, 見蒙追催緊急, 無所從出, 乞將遞年多納理作今年合納. 其今年倍納在官, 乞理爲來年合納之數.

 

그래서 신은 태주의 전급(典級) 양송년(楊松年)과 육신(陸迅) 등을 불러 공사(供辭)를 제출케하고, 공사를 끌어다 놓고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5현의 백성들이 마땅히 납부해야할 정견은 제1등에서 제4등까지 정산세전(丁産稅錢)을 납부해야할 명주와 비단의 양에 연계시켜 계산하는 것을 제외하고, 5등에게 부과된 정견은 건염 3113의 조칙의 절문에 준하여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양절로의 백성들이 해마다 내는 정염전은 장정 일인당 돈 227, 아울러 명주 1장과 면 1양을 납부하게 하니 이미 대단히 무겁다. 지금부터 제5등 이하의 백성들은 옛날처럼 명주로 납부하는 절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라. 태주 제5등 백성 가운데 장정들은 일인당 염세전 141문을 거두어 명주 7척을 대신해서 납부하라.’ 그래서 소흥 3 정월부터 장차 제5등 백성에게 부과된 정염전 가운데 절반은 명주 35촌으로 납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반은 돈 705분의 돈으로 납부케 하고서, 줄어든 명주의 수를 헤아려 보니 명주와 비단의 지급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본주는 소흥 4(갑인년, 서기 1134)에 헤아려 관전을 모아서 충당하고 조정에 아뢰었습니다. 성지를 받들어보니 태주로 하여금 보관중인 현금과 백성들이 납부한 액수로 시장가격에 의거해서 (명주를) 사서 (중앙으로) 송달하고 (이 일을) 민간에 부과해서 소요를 일으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臣喚到台州典級楊松年陸迅等供, 拖照案例, 臨海五縣人戶合納丁絹, 除第一等止第四等係將丁産稅錢倂紐科納絹帛外, 所有第五等丁絹, (2-705)準建炎三年十一月三日德音節文, 兩浙人戶歲出丁鹽錢每丁納錢二百二十七文, 幷令納絹一丈, 綿一兩, 已是太重. 自今第五等以下人戶一半依舊折納外, 餘一半折納見錢. 台州人戶身丁每丁收鹽稅錢一百四十一文足, 折納絹七尺. 自紹興三年首正, 將第五等人戶丁鹽錢除一半折納絹三尺五寸外, 有一半折納見錢七十文足五分, 計減退本色絹數, 是致闕少絹帛支遣. 本州於紹興四年相度, 貼支官錢揍納, 具申朝廷. 獲奉聖旨, 令台州樁管見錢與人戶納到數目, 依市價買, 不得科敷搔擾.

 

 

그런데도 본주는 소흥 4년 이후로부터 갑자기 제5등 백성이 마땅히 납부해야할 절반의 정전 705분족을 명주 35촌으로 납부토록 했습니다. 헤아려 보건대 제5등의 백성은 19984명이 되니 정염전 2870844문을 납부해야하나 명주로 납부할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을 납부해야할 정전은 1435422문족에 이릅니다.

 

本州自紹興四年以後, 却將第五等人戶合納一半丁錢七十文五分足紐納絹三尺五寸. 照得第五等人戶計一十九萬九千八十四丁, 合納丁鹽錢二萬八千七十貫八百四十四文, 除一半納本色外, 有一半止合納丁錢一萬四千三十五貫四百二十二文足.

 

 

본주는 뜻밖에도 상건의 정전을 명주 35촌으로 계산해서 납부를 재촉했으니, 계산해보면 명주 1659012척입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진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만약 절반의 정견을 방면한다면 오히려 마땅히 납부를 재촉해야 할 절반의 정전은 1435422문족입니다. 그 방면한 위의 정견은 본주가 매년 자체로 사용하고 남은 명주 162백여 필이 있으니 다른 곳에 옮겨다 쓸 수 있어서, 관병 등에게 지급하는데 충당한다면 중앙으로 바쳐야 할 수량에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本州却將上件丁錢紐作本色絹三尺五寸催納, 計絹一萬六千五百九十匹一丈二尺, 以致人戶陳理. 今來若放免一半丁絹, 却合催納一半丁錢一萬四千三十五貫四百二十二文足. 其所免上件丁絹, 本州逐年自有支用趲剩紬絹一萬六千二百餘匹, 可以通, 充官兵等支遣, 不礙起發上供綱運之數.

 

(이상과 같이 살펴 보고) 신은 태주 여러 현의 연이은 재해의 피해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백성이 더욱 곤궁하니 넉넉하게 구휼을 더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유리걸식하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5등 백성이 납부하는 정세는 이미 애초에 내린 건염 3년 지시에서 절반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허락하셨으니, 모두 다 명주를 납부하라는 것은 자연 온당치가 않습니다. 지금 태주에 절반의 정견을 방면해주신다면 본주는 남은 명주가 있어서 옮겨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니 중앙으로 상공하는 일에 지장도 없어서 실제로 서로 방해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미 태주와 임해 등의 현에 명을 내려 건염 3년에 내렸던 성지를 살펴보고 백성으로 하여금 매년 장정 일인이 명주 35촌을 납부하고 아울러 절반을 현금 705분으로 납부하게 하여 빈곤한 백성과 하호들이 거듭 곤란을 당하는 일을 면하도록 하고, 과거의 인습을 답습해서 (성지를) 어기고 백성들에게 부과하며 억지로 거두지 말도록 조치한 이외에 이와 같이 아룁니다. 위에 삼가 기록해 보고하고, 장계를 올립니다.

 

臣照對台州諸縣連年災傷, 細民重困, 若不優加存恤, 必見流移. 其第五等人戶所納丁稅, 旣有元降建炎三年指揮, 許納一半見錢, 自不應幷納本色. 今來台州若免納一半丁絹, (2-706)本州自有趲剩紬絹可以通那支遣, 不礙起發上供之數, 委無相妨. 臣已行下台州及臨海等縣, 遵照建炎三年獲降聖旨, 令人戶逐年每丁送納絹三尺五寸幷一半見錢七十文五分足, 免致重困貧民下戶, 不得仍前違戾科抑外, 須至奏聞者. 右謹錄奏聞, 謹狀.

 

 

돈과 물건를 내려주고 세금의 감면 및 납부의 유예, 수리시설의 개보수에 대해 다시 청구하는 장계 再乞給降錢物及減放住催水利等狀

 

 

해제이 장계 역시 순희 9(임인년, 주자 53)812일에 올린 장계로써 태주의 여러 현이 연이은 재해의 피해로 인하여 백성들이 곤궁하여지자 세금의 감면과 납부의 유예, 및 수리시설의 개보수 등에 대한 조치를 내용으로 보고하고 있다.

 

신 주희는 아룁니다 : 신은 이번 달 초하루와 6일에 두 차례 주장으로 錢物을 내려서 본로 여러 주에 조제의 비용 지불 등의 일에 처리해주시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지금 보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회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지금 이미 가을이 깊어가고 있으니 위 항의 錢物을 각 주에 나누어주어 일찍 쌀을 사들여 운반하고자 합니다. 그 나머지 일 또한 마땅히 일찍 조치한다면 앞으로 굶주린 백성들이 대부분 실질적인 恩澤을 입을 것이니 다시 작년의 조치와 같이 늦어져 후회 막급한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저와 연관해서 근래에 태주를 맡고 있는 당중우의 불법적인 사건을 조사함에 거역하는 신하들이 부당한데 감히 다시 사사로운 글로써 朝廷에 진술하여 재촉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공물을 지체함은 굶주린 백성들을 헤아리는 데에 오류가 있으니 지금 다시 항목별로 갖추어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저의 정성을 헤아리시고 폐하의 마음을 발 하시여 일의 올바름을 가늠하여 특별한 처분을 내리시어 먼저 어리석은 저에게 거듭 처분을 내리시고 별도로 부사를 선출하여 민전을 내리시어 관대하고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그 감방하는 것과 재촉을 멈추는 것과 관계시설과 쌀을 사들여 모으는 등의 일은 또한 본로의 기근을 구제하는데 긴요한 부분들을 지체하고 만약 새로운 관리의 奏請을 기다린 연후에 시행하시면 늦어져서 반드시 일이 그릇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우선 신이 아뢰었던 대로 시행해 주시면 크나큰 다행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에 아룁니다.

 

具位臣朱熹 : 臣於今月初一日及六日兩次具奏, 乞給降錢物, 應副本路諸州糶濟支用等事. 至今半月, 未奉進止. 竊緣目今已向深秋, 欲得上項錢物給付逐州, 及早運糴. 其餘事件亦合早作措置, 庶幾將來饑民得沾實惠, 不至復似去年措(2-707)置後時, 追悔無及. 但緣臣近日不合按劾知台州唐仲友不公不法事件, 違忤貴臣, 不敢更以私書手箚陳懇廟堂, 催促敷奏. 竊慮進呈淹緩, 有誤一道饑民性命之計, 今不免再具晝一事目奏聞. 欲望聖慈鑒玆愚悃, 發自宸衷, 斟酌事宜, 特降處分, 先將愚臣重賜行遣, 別選膚使, 錫以緡錢, 使布寬大之恩. 其減放住催水利募糴等事, 亦係本路救荒緊要節目, 若俟新官奏請, 然後施行, 必是遲誤事. 欲乞權依臣奏, 且與施行, 不勝行甚. 須至奏聞者.

 

 

특별한 예지를 내려주시기를 아뢰어 빕니다. 170만 관을 내어 주시면 앞전에 지급했던 것과 합쳐서 모두 200만 관으로 만들어, 제가 속히 여러 주에 나누어주어 널리 쌀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쌀을 내다 팔 호구의 실제 수를 파악한 후, 비용으로 다 쓰지 못할 액수를 계산해서 먼저 거두어들여 還納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2만관을 쌀로 환산해서 양을 헤아려 공명고신 5070를 지급하시고, 도첩과 관회를 합하여 200만 관으로 채워서 신에게 맡겨주십시오. 만약 자격에 맞게 구휼용의 쌀을 내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신과 안무사로 하여금 공명고신에 성명을 기입하여 지급하게 해 주십시오.

 

奏乞特降睿旨, 支撥錢一百七十萬貫, 揍前所給, 通作二百萬貫, 令臣及早分給諸州, 廣行運糴. 俟見糶給戶囗實數, 却行計度支用不盡之數, 先次拘收回納. 仍乞於內紐計米數, 量給空名告身五七十道, 幷度牒官會, 揍成二百萬貫, 付臣收掌. 如有獻助及格之人, 令臣與安憮使書墳給付.

 

 

특별히 예지를 내려주시기를 아뢰어 빕니다. 근래 내려온 반감하라는 지시에서 앞으로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재해의 정도가 가장 심한 곳이면 비로소 보고하여 폐하의 허락을 받으라는 글을 제거하시고, 단지 건도 7 경연년이 청하여 이미 얻은 지적에 의거하여 시행토록 해주십시오.

 

奏乞特降睿旨, 於今來所降減半指揮內, 刪去將來檢踏, 見得災傷最重處, 方得保明取旨之文 , 只依乾道七年耿延年所請已得指揮施行.

 

특별히 예지를 내려주시기를 아뢰어 빕니다. 장차 본로에 재해를 입은 현의 백성에 대한 하세는 우선 독촉을 멈춰주시고 추미의 수치를 정한 날을 조금 기다려주시고, 하세 또한 수치에 의해 면제 경감하여 주십시오.

 

奏乞特降睿旨, 將本路災傷縣分人戶夏稅權行住催, 少俟檢放秋米分數定曰, 却將夏稅亦依分數蠲減.

 

 

특별히 예지를 내려주시기를 아뢰어 빕니다. 제가 앞 항목에서 청했던 170만 관을 윤허하여 주시고 그 중에 10분의 3을 헤아려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주의 통판이 아뢰었던, 관계시설을 만들고 보수해야할 곳들을 곧바로 실상을 살펴서 처리하여 주십시오. 그 마땅히 쌀을 팔아서 공급해 주어야 사람 가운데(관계시설의 시축보수에) 응모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곧 살을 팔아서 공급해 준다는 증서를(由曆) 환납하게 하고 부역으로 고용하시고, 일을 마친 뒤 예전처럼 쌀을 팔아 공급 하십시오.

 

奏乞特降睿旨, 許臣前項所請百七十萬貫, 却於數內量撥什三, 候諸州(2-708)通判申到合興修水利去處, 卽與審實應副. 其合糴給人有應募者, 卽令繳納糶給由曆, 就雇入役, 俟畢工曰糶給如舊.

 

특별히 예지를 내려주시기를 아뢰어 빕니다. 지금 재해를 입은 주현의 백성에 대한 추세(秋稅) 5두 이하는 직접 조사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면제하여 전운사로 하여금 빨리 시행하도록 윤허하여 주십시오.

 

奏乞特降睿旨, 許今被災州縣人戶苗米五斗以下不候檢踏, 先次蠲放, 令轉運司疾速施行.

 

특별히 예지를 내려주시기를 아뢰어 빕니다. 미곡은 옛 법으로 세금을 거두어드릴 수 없음을 거듭 엄중히 단속하십시오. 그리고 유사에게 조칙을 내려 모든 재해를 입은 주현의 백성이 貨物을 매매하여 본주를 벗어나 쌀을 사서 거두어드려 쌀이 부족한 곳에 사들인 쌀을 내놓고자 한자가 있다면 각각 현과 주 혹은 감사를 통하여 화물을 스스로 진달하여 공문을 받고 앞으로 가게 하십시오. 그 쌀을 팔아서 사들인 재화가 이르면 또한 각각 自陳했던 곳에 가서 공문을 받고 되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지나갔던 곳을 되돌아가는 것은 결코 一分一文의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 어기는 자는 함께 세미곡법에 의하여 반드시 용서하지 마십시오. 전운사에 내려 약속을 시행하십시오.

 

奏乞特降睿旨, 申嚴米穀不得收稅舊法. 仍詔有司, 諸被災州縣人戶欲興販物貨往外州府收糴米穀, 就闕米處出糴者, 各經所在或縣或州或監司自陳所帶貨物, 判執前去. 其糶米訖所買回貨, 亦各從所在自陳, 判執回歸. 往回所過, 幷不得輒收分文稅錢, 違者幷依稅米穀法, 必行無赦. 徑下轉運司約束施行.

 

특별히 예지를 내려주시기를 아뢰어 빕니다. 소흥부에 먼저 주셨던 도첩 100도를 바꾼 쌀과 명주에 먼저 내렸던 20만 관으로 사들인 쌀을 내려주시고 아울러 본사에게 주어 소흥부와 명주에 쌀을 팔아 진제하는 것을 균등하게 내려 처리하여 주시고 또 대여하여 백성들이 이익을 받게 하여주시고 관계시설을 만들고 보수하도록 하십시오. 그러고 다시 200만관 내에서 그 관계시설 대금을 할당에서 제외하시어 향후 풍년이 들면 곧바로 還納하게 하십시오.

앞에 삼가 기록하여 아뢰니 엎드려 칙지(勅旨)를 기다립니다.

 

奏乞特降睿旨, 就撥紹興府先給到度牒一百道換到米, 及明州先蒙降到二十萬貫糴到米, 幷付本司, 均撥應副紹興府明州糶濟, 及貸與食利人戶, 興修水利. 却於二百萬貫內除豁其水利貸錢, 向後豐年, 却令逐旋回納.

右謹錄奏聞, 伏候勅旨.

 

 

무주에서 빌어 쓴 상평미를 반환토록 칙지를 내려주기를 비는 장계 乞降旨令婺州撥還所借常平米狀

 

 

해제이 장계 또한 순희 9(임인년, 주자 53)에 쓴 장계로써 715일부터 818일까지 태주를 순력하는 동안 태주의 재해 상황을 살펴보고 봉행한 일에 대한 보고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장계이다.

 

 

신 주희는 아룁니다. : 제가 상서성 차자를 살펴보니 무주의 지사 전전이 아뢰어 본주(무주)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는 상평·의창미 내에서 2만 석을 빌어 군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청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83일자로 삼성에서 함께 성지를 받들어 2만 석을 빌려주도록 하고 연말까지의 말미를 두어 반환하도록 허락하셨더군요. 이에 대해 신이 이미 직분을 다하여 시행한 것을 보고 드리는 것 외에 제가 가만히 살펴보건대 의창미는 오직 진급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 무주의 모든 현들이 대부분 가뭄 피해를 입어서 앞으로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일 것이 뻔한지라 본사(주희)가 오히려 스스로 조정에 아뢰어 관회와 도첩을 내려 본주에서 진제를 위해 쌀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창이라는 명목은 마땅히 진급하는데 쓰여야 하는 재물임에도 과거에 본주(무주)에서는 이미 17천석을 빌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무주에서 의창미 17천석을 빌어 쓸 당시 내려온 지시에 추수가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차례로 반환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쌀 한 톨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사온데, 이번에 또 다시 1만석을 빌려주어 현재 의창미는 7천 여 석 밖에 남지 않게 되어 진급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창미를 빌려주고 또 그것의 반환 또한 연말에나 하도록 윤허하셨으니 때가 늦어져서 조제하는 일을 그르칠까 심히 두렵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특별히 지시를 내리시어 무주로 하여금 장차 두 차례 빌렸던 쌀 37천 석을 올해의 추수가 끝나자마자 빌어 쓴 수량의 전량을 우선적으로 먼저 반환하게 하시면 아마도 조제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름지기 아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삼가 기록하여 아뢰오며 엎드려 칙지(勅旨)를 기다리나이다.

 

具位臣朱熹: 臣伏準尙書省箚子, 備據知婺州錢佃奏, 乞於本州見管常平義倉米內支借二萬石, 支遣軍糧. 八月三曰, 三省同奉聖旨, 許支借二萬石, 限至歲終撥還. 臣除已恭禀施行外, 臣竊見義倉米在法唯充賑給, 不許他用. 今歲婺州諸縣例皆旱傷, 將來細民必致闕食, 本司尙自申奏朝廷, 支降官會度牒, 應副本州糴米, 而義倉窠名正係賑給之數, 先來本州已曾借過一萬七千石, 元降指揮, 候秋成先次撥還, 尙未還到顆粒, 今來再借二萬斛, 止存七千餘石, 已是不足支遣. 而所借之米, 又蒙許令歲終撥還, 深恐後時, 有誤糶濟. 欲望聖慈特降指揮, 令婺州將兩次借過米三萬七千石趁此秋成, 盡數先行撥還, 庶幾可以添助糶濟. 須至奏聞者. 右謹錄奏聞, 伏候勅旨.

 

 

관할지역을 돌아보던 중에 태주에 이르러서 봉행한 일에 대해 아뢰는 장계 奏巡歷至台州奉行事件狀

 

 

신 주희는 아룁니다. : 제가 본로의 주와 현에서 올해의 한해를 살펴보기 위하여 715일에 길을 나서서 승현을 거치고 이어서 태주를 들러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미리 행한 진휼의 일들을 절차대로 아뢴 것 외에, 그 이후에 저는 이미 818일에 태주를 떠나 처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태주에서 봉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具位臣朱熹: 臣照得本路州縣今歲旱傷, 臣自七月十五日出巡, 取道嵊縣, 迤邐入台州按視, 及預行措置賑恤事件, 節次具奏外, 臣已於八月十八日起離台州, 取處州前去. 所有台州奉行事件, 須至奏聞者.

 

 

제가 723일에 태주에 도착했는데 25일자 상서성 차자에 준하여 성지를 받들어보니 도첩 3백도와 관회 15만 민을 내려 주셨더군요. 제가 즉시 모든 주에 골고루 나누어 준 것 외에, 태주의 상평사와 여러 주에서 공금으로 보관중인 전물의 실상을 조사해 보니 8만 관 정도였는데 상부에서 내려온 전회에서 2만 관을 더하여 도합 10만 관으로 채워서 각 현에 피해정도와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나누어 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토착관리, 지식인 중에서 성실하게 일처리를 잘하며 백성들이 따르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한 현 당 몇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청하기를 주와 현의 담당관리와 함께 조치를 취하여 사람을 보내 배를 모아 풍년이 들었던 곳으로 보내어 쌀을 사들여 진조를 계속하게 했습니다. 또한 여러 방면으로 상호에게 정중히 청하기를 혹 쌀을 내거나 혹 전물을 내도록 설득하여 쌀을 사서 운반하는 일에 동참하여 진조를 돕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본주에서 보고해온 것에 근거해 보니 현재 관장하고 있는 상평 의창미의 수가 52천 여 석이라고 했는데 이미 봉인하여 진제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또 한편 시행령을 수립하여 파견할 도정과 향관 등을 뽑아서 집집마다 방문하여 실제적으로 마땅히 조제해야 하는 대소호구를 문서로 기록하여 정확한 수목을 파악하고, 각각 가까운 거리에 장을 세워 장래에 굶주리게 될 때 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진제의 올바른 수행 여부에 따른 상벌의 기준을 단속하여, 문서에서 기록한 수를 넘어서서 관청의 비용을 낭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 폐하께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臣七月二十三日到台州, 二十五日準尙書省箚子, 恭奉聖旨, 給降度牒三百道, 官會一十五萬緡. 臣卽時分撥應副諸州外, 仍於台州刷到常平司及諸州庫眼有管窠名錢八萬貫, 及於降到錢會內撥錢二萬貫, 共揍一十萬貫, 量逐縣災傷輕重地里闊狹, 均撥應副. 仍詢訪到土居官員士人誠實練事爲衆所服者, 一縣數人, 以禮敦請, 令與州縣當職官公共措置, 差募人船, 前往得熟去處收糴米斛, 循環賑糶. 仍多方敦請上戶, 說諭或出米穀, 或出錢物, 幷行運糴, 添助賑糶. 仍據本州申到見管常平義倉米五萬二千餘石, 已令樁管, 準備賑濟. 及一面立式, 選差都正鄕官等, 家至戶到, 從實抄箚法應糶濟大小戶口, 取見的確數目, 各隨比近置場, 以俟將來闕食, 就行糶濟. 仍立罪賞約束, 不得泛濫抄箚, (2-711)枉費官廩外, 伏乞聖照.

 

제가 순력했던 곳은 비 온 뒤라 만생종 벼는 극심한 해를 입지 않았고 모두 무성하게 자라 수확을 바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에서 파종한 양이 적어서 겨우 조생종 벼의 1~2할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조생종 벼 중에서 큰 해를 입지 않은 것에도 역시 모두 줄기에 이삭이 피었는데 농부들이 이도(二稻), 혹은 전도(傳稻), 또 혹은 잉조(孕糟)라 불러 그 이름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현재 벼이삭이 이미 누렇게 익은 곳도 있고 아직 푸른빛이 감도는 곳도 있지만 백성들이 이를 수확하여 식량을 원조하게 한다면 이로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벼 줄기에 이삭이 팬 것이 드문데다가 쭉정이는 많고 알곡은 적으며, 아직 덜 자라 잎새에 푸른빛이 감도는 벼이삭은 이미 서리를 맞았으니, 이것을 접제(接濟)의 물자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 참깨, 메밀, 보리 같은 곡식이 모두 수확이 끝난 상태이니 목전에 다가온 올 겨울은 양식이 떨어지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거듭되는 기근인지라 민간에 비축한 양식이 없어서 가만히 생각건대 내년 봄에는 반드시 끼니를 잇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직접 주현의 관리에게 몸소 농경지를 방문하게 하여 항상 민간에서 끼니를 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곧 진조(賑糶)를 시행하고 거둬들인 돈으로 쌀을 사들이는 것을 계속해서 백성을 구제하게 분부하였는데 이는 관에도 손해가 되지 않고 백성에게도 유익함이 있으니 진실로 편리한 일이오니 폐하께서 살펴보시길 엎드려 빕니다.

 

臣所經歷去處, 得雨之後, 晩稻之未全損者, 幷皆長茂, 可望收成. 但民間所種不多, 僅當早稻十之一二. 其早稻未全損者, 亦皆抽莖結實, 土人謂之二稻, 或謂之傳稻, 或謂之孕糟, 其名不一. 目今有已黃熟處, 亦有尙帶靑色處, 村民得此接濟, 所益非細. 但其稻莖稀疏, 秕多穀少, 其色靑者已逼霜露, 恐難指擬. 至於粟豆油麻蕎麥之類, 却並有收, 次第今冬未至乏絶. 只爲荐饑, 民無蓋藏, 竊恐來春必至艱食. 臣已面諭州縣官吏常切體訪, 不拘早晩, 但覺民間闕食, 便行賑糶, 收錢運糴, 循環接濟, 無損於官, 有益於民, 實爲利便. 伏乞聖照.

 

 

신이 본주의 황암현 경계를 탐방해 보았더니 땅이 광활하여 종래에 미곡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서 태주에 속해있는 네 현의 먹거리를 충분히 공급하고 게다가 육로를 통해서 신창승현의 부족한 식량까지도 넉넉하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농경지는 모두 산자락과 바다에 인접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로에 갑문이 있어 때에 맞추어 여닫아 관개를 조절할 수 있어서 손실이 없었습니다만, 요사이에 여기저기 막히고 무너져서 비록 누차 토사를 긁어내고 보수공사를 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막대해서 두루 모든 곳을 보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건대 수리시설을 정비하면 황암현에는 수해나 한해 같은 재앙이 없을 것이며, 또한 황암현의 수확이 끝나면 태주의 백성들도 기근에 시달리지 않게 될 것이라 그 이로움이 확실히 클 것입니다. 상부에서 내려주신 예산 안에서 1만 관을 본 현에 내려 주고 아울러 토거관 선교랑 임내와 승절랑 채호에게 함께 조치를 취하여 백성들이 이익을 받게 자본을 대 주어 보수가 시급한 곳과 중요한 곳을 헤아려 우선 공사를 실시하게 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원금을 상환토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임내라는 자는 과거 명주 정해현의 현승(縣乘)이였는데 사람됨이 돈독하고 일 처리에 밝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또한 채호라는 자도 과거에 무학유(武學諭)였는데 성격이 차분하고 결단력이 있어서 일을 잘 맡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현의 지()()인 범직흥은 일처리가 어두워서 이번 일을 맡기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바라옵건대 본사에게 이미 내리신 지시에 따라 특별히 스스로 진술한 것에 의거해서 사당지기로 옮기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별도로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를 선발하여 임시로 현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신다면 아마도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구황하는 일이 그르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엎드려 칙지를 구합니다.

 

臣體訪到本州黃巖縣界分闊遠, 來出穀最多, 一州四縣皆所仰給, 其餘波尙能陸運以濟新昌嵊縣之闕. 然其田皆係邊山瀕海, 舊有河徑堰閘, 以時啓閉, 方得灌漑收成, 無所損失. 近年以來, 多有廢壞去處, 雖累曾開淘修築, 又緣所費浩瀚, 不能周徧. 臣竊惟水利修則黃巖可無水旱之災, 黃巖熟則台州可無饑饉之苦, 其爲利害, 委的非輕. 遂於降到錢內支一萬貫付本縣及土居官宣敎郞林鼐承節郞蔡鎬, 公共措置, 給貸食利人戶, 相度急切要害去處, 先次(2-712)興工. 俟向後豐熟年分, 却行拘納. 其林鼐曾任明州定海縣丞, 敦篤曉練, 爲衆所稱. 蔡鎬曾任武學諭, 沈蕃果決, 可以集事. 但本縣知縣范直興不甚曉事, 恐難倚仗. 欲乞依本司已獲降到指揮, 特與嶽廟, 理作自陳. 別選淸强官權攝縣事, 庶幾興役救荒, 不至闕誤. 伏候救旨.

 

 

신이 앞의 항목에서 아뢴바와 같이 하사하신 돈 30만관 중에서 이미 무주에 8만관, 구주6만관, 처주에 5만관, 태주에 2만관 및 황암현의 수리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1만관을 내려주고 아울러 명주의 정해현에서도 수리시설을 정비해 주기를 청해서 이미 1만관을 지급하여 이미 지출한 돈이 모두 23만관이요, 잔액은 7만관이 남아 있습니다. 애초에 이 남은 금액을 명주소흥부에 나눠주려고 했사온데 명주에서 보고해온 것에 의거하면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품신하여 100만관을 상부에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남은 금액을 지출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무주와 구주는 잇닿아 흉년이 들어 두 주 모두 쌀을 사들이기 위한 비용으로 비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앞으로 더욱 부족할 것이오니 이 남은 비용을 그대로 두고 폐하께서 추가로 돈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렸다가 모든 주에 다시 균등하게 공급하는 것이 어떨련지요. 추가로 내려주실 금액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주장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다시 아래와 같이 아뢰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살펴주시옵소서.

 

臣前項所奏給降到錢三十萬貫, 臣已分撥婺州八萬貫, 衢州六萬貫, 處州五萬貫, 台州二萬貫, 黃岩興修水利一萬貫, 及明州定海縣亦乞興修水利, 已撥一萬貫, 共已撥二十三萬貫外, 尙剩七萬貫. 初欲分撥應副明州紹興府, 而明州申到, 已奏乞撥錢一百萬貫, 臣遂不敢拈出. 兼婺衢兩州連年荒歉, 幷無蓄積可以那兌連糴, 竊恐將來更有欠闕, 欲且留此錢數, 更俟聖慈添撥到錢, 卽幷諸州再行均給. 所有添撥之數, 已兩次具奏, 今更於後項開說, 伏乞聖照.

 

신이 83일과 812일에 두 차례의 주장을 통해 다시 폐하께서 전물을 추가로 내려주실 것을 빌었었고 소흥부와 명주에 원래 내려주신 도첩과 관회를 통해 사들인 미곡과의 합이 200만관이 되게 채워주라 하셨읍니다.. 그 당시 청한 내용 중에 주요골자는 민간의 실사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우선적으로 먼저 5두 이하의 묘미를 방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세의 미납분에 대해서 임시로 독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추묘를 조사하여 분수가 정해지는 날을 기다렸다가 초과납부된 것을 아울러 제외해 주시라고 청했습니다. 또 청하기를 쌀을 조운하는데 세금을 면하는 과거의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그에 따른 시행령을 특별히 내리시어 통과세[往回物貨]와 화물세[搭帶稅物]를 방면해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만 시일이 꽤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상부에서 가타부타의 조치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신이 두 차례 올린 주장을 상세히 살펴보시고 조속히 지휘를 내려주시기를 엎드려 기다립니다.

 

臣於人月初三日及十二日兩次具奏, 更乞聖慈添撥錢物, 及紹興府明州元降度牒官會所糴米斛, 通揍作二百萬貫文 ; 乞不候檢踏, 先放五斗以下苗米 ; 又乞權住催夏稅零欠, 俟檢放秋苗分數定日, 幷行除豁理納 : 又乞申嚴米穀免稅舊法, 仍乞特降指揮, 與免往回物貨及搭帶稅物, 亦已日久未奉進止. 欲乞聖慈詳臣兩狀, 早賜指揮, 伏候敕旨. (2-713)右謹錄奏聞, 伏候敕旨.

 

신이 올린 두 번째 장계에 별도로 관리를 선출하여 緡錢을 지급해 주시라는 내용이 있사온대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결코 저 혼자만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사오니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조속히 처리하여 주십시오.

 

[簽黃]臣第二狀內, 已有陳乞別選膚使, 付以緡錢一節. 今更自度, 決難自效, 幷望聖慈早賜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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