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권
주장 奏狀
구주의 수신인 이역이 황정에 유의하지 않는다고 아뢰는 장계 奏衢州守臣李嶧不留意荒政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 (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천자의 명을 받아 한발의 피해가 사실과 다른 곳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조사해본 결과 무주의 피해가 가장 심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무주의 수신인 이역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하여 실상을 호도하고 심지어 상산과 개화현의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피해가 없는 것처럼 축소 보고하여 사실을 왜곡하려 하였다. 따라서 주자는 천자의 명에 의해 현장을 돌아보며 적나라하게 상황을 묘사하여 사실을 바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어 바른 상황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구호미가 피해 입은 가정에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을 사실 그대로 보고하여 자신의 임무를 다하려 하였다.
신은 과거에 폐하를 만나 뵈었을 때 문득 주현에서 재앙과 상해를 조사하는 것이 부실하다는 폐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삼가 폐하께서 받아들여 곧 조칙을 내리시어 신으로 하여금 부실함이 가장 심한 곳을 순방하도록 하여 살펴 죄를 캐묻도록 하셨습니다. 신이 삼가 성훈을 받아 임지에 도착하면서부터 곧 순방했습니다. 무릇 본 로에 재앙을 입었던 여려 군현에서 조사한 비율이 많이 그 실상을 다하지 못했으며 구주가 더욱 심했습니다. 지난해 큰 물난리의 뒤로부터 주의 일을 맡은 조산랑 이역이 마음대로 엄폐하는데 힘써 그 실상을 아뢰지 않았습니다. 또 전운사를 방문하고 관리를 파견 조사하여 이미 그 실상을 얻었으나 도리어 이역은 수해라고 칭할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臣昨蒙賜對, 輒論州縣檢放災傷不實之弊. 伏蒙聖慈開納, 卽降睿旨, 令臣詢訪不實最多去處, 按劾施行. 臣恭禀聖訓, 伏自到任, 卽行詢訪. 大抵本路被災諸郡檢放分數多不盡實, 而衢州尤甚. 蓋自去歲大水之後, 知州事朝散郞李嶧專務掩蔽, 不以實聞. 及轉運司訪聞, 差官驗問, 旣得其實, 反爲李嶧執稱無水.
그리고 그의 친척이 마침 정계의 요로에 있어서 억지로 주장하게 하여 마침내 다시 제형사에 내려 자세히 조사하여 그 간사함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파견된 관리가 바르지 않음을 따르지 않고 바야흐로 그 실상을 갖추어 아뢰고자 하였으나 또 이역이 다른 일이 생겨 관리로 파견되어 지금까지 조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한해를 입었으나 이역이 또 제사에 망령되게 알려 백성들이 굶지 않고 유민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뒤에 상황이 심각하여 부득이한 연후에 관리를 파견하여 조사하게 했습니다. 파견된 관리가 그 망령된 지시를 받아보니 조전(早田)의 한해를 법대로 검시하지 않고 만전(晩田) 또한 그 실상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상산(常山)과 같은 한 현은 재앙이 가장 심하여 넉넉하게 70-80%로 통계했으나 이역은 단지 60%를 감방하였습니다. 개화현(開化縣)에 이르러서는 재앙이 상산(常山) 못지않은 데도 그 감방한 것이 겨우 10%에 이를 따름입니다.
而其親戚方在政路, 曲爲主張, 遂再下提刑司體究, 欲以遂其姦詐. 幸所差官不肯曲從, 方欲具以實聞, 又爲李嶧生事把持, 至今未竟. 及旣遭旱, 嶧又妄申諸司, 稱民不闕食, 未至流移. 後來甚不得已, 然後差官檢視. 所差之官受其風旨, 早田之旱例不爲檢, 晩田又不盡實. 如常山一縣, 被災最甚, 通計無慮七八分, 而嶧乃只作一分六釐減放. 至開化縣, 被災不減常山, 而其所放則又僅及一釐一毫而已.
신이 지금 양현의 경계를 보니 수마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어 높은 언덕에 사는 백성은 모두 벼랑 끝에 이르렀고 산 속에 사는 사람은 고사리와 뿌리를 채취하여 배고픈 장을 채우니 얼굴색이 파리하고 시들어 누렇게 떠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비와 추위에 사망한 사람이 이미 많았는데 이역이 제멋대로 구휼하지 않고 신에게 옛 것에 따라 숨기려고 하며 예전처럼 고집합니다. 그 황정(荒政)에 유의하지 않고 다만 맡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현에 관리를 파견하여 세금을 몹시 재촉하니 급한 것이 마치 성화와 같습니다. 성은을 입어 내어준 미곡이 모두 6만석이니 많지 않은 것이 아니나 지금에 이르러 오래 되어 전부 하현에 내리지도 못했고 또한 백성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고 모든 현의 관리도 오히려 처음부터 내려준 미곡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궁한 백성들은 무엇을 인연하여 성주가 천지를 함육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병혼(病昏)이 더해지니 행위의 결과도 보지 못하고 온갖 법도가 폐하여 느슨해지니 주군의 업무도 못보고 게다가 부실함을 검방하지 못하고 황정(荒政)을 수습할 수 없었을 따름입니다. 신이 이미 성은(聖恩)을 받들어 순방하여 위 사건의 이치를 알았으니 함묵함으로써 대신할 수 없어 벼슬살이하는 자로써 죽을죄를 무릎 쓰고 조사한 것을 아룁니다. 삼가 폐하께서 조속히 처분을 내려 주십시오.
臣今行視兩縣之境, 水痕尙存, 高岸民居皆至半壁, 山谷之人採取蕨根以充饑腸, 羸瘦萎黃, 非復人貌. 歲前雨寒, 死亡已多, 而李嶧恬然略不加恤, 對臣依舊隱諱, 堅執舊說. 其於荒政全不留意, 但知一味差人下懸督責財賦, 急如星火. 所蒙聖恩撥賜米斛共六萬石, 不爲不多, 而至今日久, 幷不科撥下縣, 亦不曉諭民間, 諸縣官吏 尙有初不聞者. 况於窮民, 何緣得知聖主天地涵育之恩? 加以病昏, 不能視履, 百度廢弛. 不成州都, 不但檢放不實, 荒政不修而已也. 臣旣奉聖訓, 詢訪見得上件事理, 不敢緘黙, 以負委寄, 敢昧萬死, 按劾以聞. 伏惟聖慈早賜處分.
항목별로 청하는 사건들을 아뢰는장계 奏請畫一 事件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 (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항목을 나눠 보고하였다. 구주, 무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피해가 심각한 소흥부의 백성들이 새로운 곡식이 성숙할 때까지 지속적인 구호미와 활동이 이어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무주의 부호인 수직랑 주희적이 진제용 쌀을 내어 팔라는 명령에 불복하는 것을 상서성에서 보고한 것에 따라 처벌하여 기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가뭄피해를 입은 주현의 백성들에게 묘세와 정전, 혹은 빛을 독촉하지 말라는 하교에서 금년이전이란 표현이 순희7년인지 8년인지를 명확히 해주고 하세와 추세의 체납금을 재촉하지 말아서 실질적인 임금의 은택이 백성들에게 내려지도록 주달하였다.
제가 지금 마땅히 주청할 사건을 수록할 것이 있어, 삼가 아래와 같이 기록합니다.
臣今有合具奏請事件, 謹具下項:
제가 이전에 소흥부의 미곡에는 한계가 있고 굶주리는 백성이 날로 많아지는데 앞으로 구제해야할 날들은 오히려 많아서 삼가 계속해서 쌀을 내어 구제할 수 없다면 우러러 폐하께 누를 끼칠까 두려워 일찍이 주장을 갖추어 아뢰기를 다시 회자 30만관을 내려주시고, 작년에 약속하고 아직 베풀지 않은 보상하는 법을 모두 베풀어주시고 도첩과 교환하는 미곡의 수를 반감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날이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주와 무주에 이르러 보니 두 현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재해로 인한 피해가 가벼운 곳인지라 쌀을 사들여 구제하는 대비가 초가을까지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소흥부는 재해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인지라 쌀을 사들여 구제하는 대비가 오히려 봄을 넘기기에도 부족할 듯 합니다. 앞으로 채 익지 않은 곡식이 성숙하기까지의 기간동안 반드시 낭패에 이르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신이 전에 아뢰었던 것을 살펴보시고 조속히 처분을 내려주신다면 거의 쌀을 사들여 구제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앞서 구제했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니,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臣昨爲紹興府米斛有限, 饑民日衆, 向後日月尙遠, 竊恐無以接續糶濟, 仰貽宵旰之憂, 曾具奏聞, 乞再給會子三十萬貫, 及盡推去年賞典, 半減度牒米數. 至今日久, 未奉進止. 今到衢․婺, 見得兩州元係災傷稍輕去處, 而糶濟之備可接初秋, 紹興係災傷最重去處, 而糶濟之備反不能盡春月. 將來靑黃未接, 必致狼狽, 無可疑者. 欲望聖慈檢臣前奏, 早賜處分, 庶幾有以接續糶濟, 不棄前功. 不勝幸甚!
제가 전에 무주에 도착해서 부호인 수직랑 주희적이 구제용의 쌀을 내어 팔라는 명에 불복하고 이 일을 맡은 관리를 물리치는 것을 보고서 주장을 갖추어 아뢰고서 처벌을 내려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지금 무주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주희적이 향리에 살면서 멋대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조목이 넘치도록 많습니다. 감히 폐하께 다시 주장을 갖추어 아뢸 수 없어서 이미 조목을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권세는 귀신을 부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결단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臣昨到婺州, 爲見豪戶脩職郞朱熈績不伏糶米, 抵拒官司, 曾具奏聞, 乞賜行遣. 今據婺州申到本人居鄕豪橫不法事件, 條目猥多, 不敢復具奏聞, 已條具申尙書省去訖. 其人多貲, 力能使鬼, 伏乞睿斷, 早賜施行. 不勝幸甚
제가 지난번에 상서성 차자에 준하여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내려온 지휘를 살펴보니 ‘강절 양회의 가뭄 피해를 당한 주현에 명을 내려 제4등과 5등의 인호들이 금년 이전에 납부했어야할 체납한 묘세와 정전은 모두 특별히 독촉하지 말고 또 관에서나 사사로이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물과 개인적 빛의 상환을 면제하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체납한 관물 역시 더불어 면제하고 현재 보의 정장들이 대납하지 않도록 하라. 아울러 미곡을 나눠주어서 두루 구휼을 시행하게 하라’하셨다 합니다.” 삼가 이미 곧바로 주현에 하달하여 상서성의 차자를 준수하여 시행토록 했습니다. 이어서 소흥부 신창현에서 아뢰는 것에 의거해 보건대 “금년 이전”이란 표현은 순희 7년의 관물인지, 혹은 순희 8년의 두 가지 세금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이 또한 이미 상서성에 보고하고서 분명한 지휘를 내려달라고 했지만 아직 회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장을 돌아보니 주현에서 봉행하는 것들에 과연 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개 “금년 이전”을 순희 7년이라고 생각하는 관리들은 순희 8년에 4등 5등 인호들의 하세와 추세의 체납금에 대해서 예전대로 관물을 독촉했고, “금년 이전”을 순희 8년이라고 생각하는 관리들은 순희 8년 4등 5등 인호들의 하세와 추세의 체납금을 모두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본문이 밝지 않아 서로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신 또한 그 시비를 분별할 수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재물을 다스림에 반드시 나의 백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니 차라리 두텁게 할지언정, 큰 호령에 땀이 흐르는 것 처럼 이미 나갔다면 되돌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왕께서 지휘를 밝게 내려 장차 순희 8년 4등과 5등의 체납금을 독촉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신으로 하여금 관물을 재촉하는 것을 감독하게 한다면 거의 비와 이슬 같은 은택을 균등하게 입게 될 것이니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臣昨準尙書省箚子, 勘會已降指揮, 行下江浙兩淮旱傷州縣, 將第四第五等戶今年以前應干殘欠苗稅丁錢幷特住催, 及將官私債負權免理還. 其流移人拖欠官物亦與除豁, 不得令保正長代納. 幷支撥米斛, 通行賑濟. 謹已卽時行下州縣, 遵守施行去訖. 續據紹興府新昌縣申, “今年以前”, 未委是淳熙七年官物, 或是淳熙八年二稅. 臣亦已申省, 欲乞明降指揮, 未奉回降. 今來巡歷, 見得州縣奉行果是互有不同. 蓋有以“今年以前”爲七年者, 則八年四等五等夏秋殘欠依舊催理 : 有以“今年以前”爲八年者, 則八年四等五等夏秋殘欠悉已住催. 蓋緣本文未明, 致此差互. 臣亦未能別其是非, 然竊以謂治財思予, 寧過於厚, 渙汗之號, 有出無反. 欲望聖慈明降指揮, 將八年四等五等殘欠倂行住催.
仍乞令臣督其奉行不如法者, 庶幾雨露之澤均一霑被. 不勝幸甚
구주의 수령이 아울러 각각 현재 임기 만료에 있으니 바라건대 특별한 지휘를 내려 후임자가 앞서 부임하도록 재촉하여 주십시오.
衢州守倅幷各任滿在卽, 欲乞特降指揮, 催促已差下人前來赴任.
장대성과 손자가 가뭄 피해를 조사한 것이 부실함을 아뢰는 장계 奏張大聲孫孜檢放旱傷不實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 (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가뭄 피해의 현장에 대한 검방이 부실하였고 특히 그 중에 구주의 개화현에 대한 보고가 가장 심하였는데 그러한 원인의 가운데에 성충랑 장대성과 종정랑 손자가 놓여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본주의 수신들 역시 백성들을 구휼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을 함께 꼬집었다. 따라서 백성들의 피해의 실태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 구휼함에 폐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뜻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 제공자인 장대성과 손자에게 상응하는 벌을 내려 경계로 삼으라고 주달하였다.
제가 지난 날 폐하를 만나 뵈었을 때 주현에 대한 검방의 부실함을 지적하여 주청 드렸습니다. 신으로 하여금 가장 심한 곳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였는데 저는 순방하는 과정에서 본 로의 주현에 대하여 검방한 것들이 충실하지 못하였고 (그중에) 구주가 가장 심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주에 대한 검방이 이미 많은 부분 부실하였고 (그중에) 개화 한 현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이미 절차를 갖춰 보고 드린 외에 지금 본주의 원차감호부섬군주고성충랑(元差監戶部贍軍酒庫成忠郞) 장대성이 전에 조사한 것과 용유현현승종정랑(龍遊縣丞從政郞) 손자를 선발하여 다시 조사하게 한 것을 취하였습니다. 축관인 장대성 손자 두 사람은 스스로 마땅히 사실대로 조사하여야 하거늘 (많은 부분을) 줄이거나 빼 버렸고 본주 수신들의 의지를 살펴보니 백성을 구휼할 생각을 하지 않아 일찍이 한결같이 직접 밭에 이르러 조사하지 않고 문득 감히 속이고 줄여서 장차 7-80% 이상의 재상을 백분 천분의 일의 8-60%만을 조사하였으니 죄를 입은 인호들이 세금을 내고 호령에 쫓기어 감독에 매이고 벌을 받는 고통을 당함에 이르러 사방을 떠돌며 유리걸식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백성들이 음식을 얻을 곳이 없고 세시가 차가운 비를 내려 사망하는 이가 더욱 많아 졌으니 임금이 자식처럼 백성을 기르고 재난과 환난을 구원해주는 뜻을 손상시켰습니다. 장대성 손자 두 사람은 진실로 그대로 놔두고 임무를 맡길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특별히 슬기로운 교지를 내리시어 장차 장대성과 손자에게 나란히 무거운 벌칙을 행하시어 이 시간 이후로 부화뇌동하여 폐하의 뜻을 져버리고 법을 어겨 백성들을 해롭게 하는 경계로 삼으십시오.
臣昨蒙賜對, 奏論州縣檢放不實, 令臣詢訪最多處按劾. 臣絢訪得本路州縣檢放類多不實, 而衢州爲甚. 衢州檢放 旣多不實, 而開化一縣又爲尤甚. 已節次奏聞外, 今取會到本州元差監戶部贍軍酒庫成忠郞張大聲前去檢視, 及差龍遊縣丞從政郞孫孜覈實. 逐官自當從實檢視減放, 却乃觀望本州守臣意指, 不以恤民爲念, 不曾逐一親詣田頭檢視, 輒敢欺罔減裂, 將七八分以上災傷 作一釐一毫八絲六忽檢放, 是致被災人戶困於輸納追呼監繫決罰之苦, 流移四出. 而貧下之民 無從得食, 歲前寒雨, 死亡甚衆, 有傷聖朝子育黎元救恤災患之意. 逐人委是難以存留在任, 欲望聖慈特降睿旨, 將張大聲, 孫孜幷行重賜黜責, 以爲日後附下罔上 慢法害民之戒.
전삭을 내려 주시길 바라장계 乞賜鐫削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 (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지난날 탄핵을 입어 계속적인 임무수행이 어려웠을 때 다행히 폐하의 성총이 내려 원래의 임무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였다. 하지만 지난날의 과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 자진하였다. 다만 백성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화급한 시기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나중에 고과를 살펴 공론에 따라 자신의 문제를 처결해 주시길 요청하였다.
제가 지난 날 직분의 일로서 그릇되게 당중우의 탄핵을 받았는데 폐하의 밝은 성총을 입어 특별히 직접 조서를 내리시니 삼가 이미 품부함을 따라 다시 소흥부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제기현의 재상이 매우 심각하고 역병이 크게 돌아 백성들 중에 몰골이 파리하고 사망한 자들은 이미 이루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날 명령을 받을 때부터 두렵고 갑작스러워 가벼이 직분을 버려 밝은 주관을 잃었습니다. 오늘 날 비록 이미 한편으로 다방면의 조취를 취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구제하였으나 지난날의 죄가 이미 용서 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더욱이 종적이 고립 무원하여 풍채를 빼앗겨 주현을 호령하여 마침내 사령에 부합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다만 굶주린 백성들의 생사의 운명이 며칠 사이에 달려 있음을 생각하고 폐하의 염려를 걱정하여 아직까지 거듭 하직을 요청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폐하의 자애로움으로 장차 저의 관직 수행을 보시어 선차적으로 강등 삭탈하고 구황을 마치는 날을 기다려 특별히 찬배(귀양 보냄)와 꾸짖음을 행하시어 공정한 의논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臣昨以職事橫被中傷, 伏蒙聖明特賜臨照, 謹已遵禀, 復還紹興府界. 竊見諸曁縣災傷至重, 疾疫大作, 民之羸瘠死亡者 已不勝數. 由臣前日聞命之際, 震恐猝迫, 輕去職守, 有失照管, 目今雖已一面多方措置, 收拾救濟, 然前日之罪已在不赦之域. 加以蹤跡孤危, 風釆銷奪, 竊恐無以號令州縣, 卒副使令. 顧獨惟念饑民生死之命在此數日之間, 恐勤宸慮, 未敢再乞賜罷. 只乞聖慈且將臣見在官職先次鐫削, 候救荒結局日別行竄責, 庶允公議.
관회 등을 내려달라는 일 및 산음현 등의 하호들의 하세와 추묘 정전에 대한 독촉을 멈춰달라고 비는 장계 乞給降官會等事仍將山陰等縣下戶夏稅秋苗丁錢幷行住催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 (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다른 주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심한 소흥부에 대한 구휼이 시기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아 폐하의 염려를 낳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항목을 두어 보고하였다. 첫째, 작년에 백성들이 헌납하여 도운 것에 대한 포상을 근거로 현재에 시행하여 곡식을 헌납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둘째, 도첩미를 현실에 맞게 감해달라고 하였다. 셋째, 제가 수신 왕희려와 함께 요청한 관회 30만관을 내려주시어 구제에 결핍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다. 무릇 이 세 가지 일들을 살펴 조속히 조치를 내려 주시고 상평과 의창의 미곡을 편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조정의 명령체계를 정비하여 채납금을 독촉하지 못하게 하고 가뭄의 피해가 심한 소흥부 관내 5개현의 하세, 추세를 독촉하지 않아 굶주린 백성들에게 폐하의 은혜가 넉넉히 입혀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주달하였다.
제가 삼가 성은을 입어서 다시 관청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직무에 따라 모름지기 아뢸 것이 있어서 삼가 다음과 같이 갖추었습니다.
臣恭被聖恩 復祗官次 今有職事 須至奏聞 謹具下項
신이 구주와 무주로부터 소흥부의 경계를 다시 돌아보면서, 살펴보건대 구주와 무주의 재앙과 상해는 소흥부의 분수에 비해 상당히 적으며 양주의 공사(관청과 개인)가 본래 모두 부유하여 진휼의 방비가 충분히 가을 곡식이 익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소흥부의 재앙과 상해가 극히 심하여 비용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니 눈 앞에 벌어진 현실이 이미 대단히 낭패스런 일이며 후일의 방비를 생각하면 이내 3개월을 다하지 못하고 그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새 곡식이 익지 않았을 때 오히려 결핍의 걱정이 있을까 걱정되며 낮은 지대의 보리는 또한 가는 곳마다 많은 비로 인한 피해를 당함이 있어 이미 다시 새 곡식을 먹을 희망이 없습니다. 곡식이 풍부하게 익은 곳이라도 보통 한 해에 거두어들인 것이 또한 불과 2개월 밖에 버틸 수 없으니 5, 6월의 보릿고개를 만났을 때에 이는 반드시 다시 폐하의 마음을 수고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때까지 바야흐로 방치해 둔다면 가만히 생각하건대 늦추어져 일에 미치지 못하는 한탄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만약 지금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조치를 취한다면 제가 전에 누차 주장을 갖추어 요청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모두 오히려 시행 될 수 있을 것입니다.
臣自衢․婺州復回紹興府界, 竊見衢․婺災傷比之紹興分數殊少, 而兩州公私本皆富實, 賑恤之備, 足至秋成. 惟紹興府災傷極重, 所費不貲, 目今已是非常狼狽, 而考其後日之備, 乃不能盡三月而止. 竊恐新麥未登之際, 尙有闕乏之患, 而下田之麥, 亦有遭雨浸損去處, 又已無復食新之望. 其豐熟處, 常歲所收亦不過可爲兩月之計, 五六月間靑黃未接之際, 此必復有以勞聖慮者. 若至其時方作處置, 竊恐復有緩不及事之歎. 如欲及今講究, 早爲措畫, 則臣昨累具奏, 所乞數事, 今皆尙可行也.
첫째 작년에 곡식을 헌납한 것에 대해 포상을 내어주시기를 바랬던 것은 이미 성은을 입어 순서대로 시행했습니다. 근래에 마침내 무주의 진사 진기가 신에게 이르러 장계를 제출한 것이 있었는데 진기가 2500석을 헌납하기를 빌었습니다. 포강현 등을 방문해 보니 현에 있는 한 두 가구가 또한 곡식을 헌납하고자 하니 이것은 또한 아끼지 않고 임금이 내린 상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다시 지휘를 내려서 상서성에 재촉하여 모두에게 상을 내리도록 행하시어 한 집도 남기지 않게 한 연후에 판개록(板開錄)에 새겨 그 곡절을 갖추고 모든 주에 반포하여 넓게 깨우쳐 알려준다면 그 사모함과 효력은 이에 그치고 말지 않을 것입니다.
其一乞推去年獻助之賞者, 已蒙節次施行. 近日遂有婺州進士陳夔詣臣投狀, 陳乞獻助二千五百石. 訪聞浦江等縣更有一二家亦欲陳獻, 此亦可見不吝恩賞之效. 今若更賜指揮, 催促省部盡行推賞, 使無一戶之遺, 然後鏤板開具, 頒下諸州, 廣行曉諭, 則其慕而效之者當不止此而已也.
둘째 도첩미를 감해주길 바랬던 것은 또한 이미 50석을 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감했던 것이 대단히 적어서 대체로 미곡이 넉넉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대개 도첩미의 본래 가격은 400관에 이르는데 마침 지금의 형편이 좋아 다시 마땅히 조금 깎아서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려고 이내 방책을 삼았으나 부당하게 도리어 그 값이 올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니 끝내 잘못된 지휘의 기준을 행할 수 없습니다.
其二乞減度牒米數, 亦已蒙減五十石. 此則恐所減太少, 未足多致米斛. 蓋度牒本價止四百貫, 適今之宜, 更合少損, 以濟饑民, 乃爲得策, 不當反高其直, 使曠日持久, 卒無所售, 以誤指準也.
셋째 제가 일찍이 수신 왕희려와 더불어 같이 아뢰기를 다시 전회 30만관을 내려 주시기를 빌었으나 아직 허가를 입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합당한 청이나 마땅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흥부의 백성은 불행히도 대단한 재앙을 입어서 부로(父老)들이 서로 전하기를 “수천 년 동안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이나 폐하께서 구휼을 도와주시어 성은을 내려주신다면 또한 수천 년 동안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들이 사망과 버려짐을 면할 수 없다면 이미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다행히 남은 목숨이나마 이어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어찌 끝까지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서 그들로 하여금 몇 달 사이에 갑자기 결핍에 이르게 하여 예전의 공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관회는 도장으로 찍어서 발행하니 돈을 주조하는 노고는 없을 것이며 지금 통행되는 경중(輕重)을 다는 저울과 현재 유통되는 돈을 보니 비록 다시 삼십만을 발행하여도 바로 유통하는데 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폐하의 지극한 어짊과 성스러움으로써 어찌 이것을 아깝게 여기고 백만 인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시겠습니까?
其三則臣嘗與帥臣王希呂同奏, 再乞撥賜錢會三十萬貫, 而未蒙開允也. 此固無厭之請, 宜不足聽. 然紹興之民不幸罹此非常之災, 父老相傳, 以爲數十百年所未嘗有, 而陛下所以扶持救恤, 恩勤備至, 亦數十百年所未嘗有. 今其不能免於死亡捐棄者, 已無可言, 其幸得延殘息以至今日者, 豈可不爲終惠之計, 而使之旬月之間頓至闕絶, 以棄前日之功哉? 抑官會出於印造, 非有鼓鑄之勞, 見今通行, 輕重之權與見錢等, 雖使更散三數十萬, 亦未遽有害於流通也. 况以陛下之至仁至聖, 夫豈有愛於此而輕百萬人之命哉?
또 소흥부는 여러 해 흉년으로 수확이 적어 상평청의 전미를 지금 나누어주어도 다시 한 푼 한 톨의 장래를 대비한 원대한 계획을 갖출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요청을 만약 폐하께서 분수에 따라 내리신다면 또한 목전의 급한 것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만일 내려준 관회를 지금 구휼하는데 다 사용해 버리지 않는다면 또한 넉넉히 쌀을 사들이는 일을 계속할 수 있어 다시 후일의 저축이 되어 그 이로움이 더욱 적지 않을 것입니다.
且又紹興累年荒歉, 常平錢米日下支散, 無復一文一粒可爲將來久遠之備. 今此所乞, 若蒙聖慈依數撥賜, 則亦非惟可救目前之急, 萬一支遣不盡, 又足以接績收糴, 更爲後日之儲, 其利尤不細也.
무릇 이 세 가지의 일을 페하께서 유념하시어 조속히 조치를 내려 주신다면 거의 완급조절이 일을 그릇되게 하는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오히려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시급한 부분을 생각하건대 쌀을 사들이는 일은 갖출 수 없고 쌀을 헌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구휼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건대 본 로의 모든 주에 상평과 의창의 미곡이 오히려 아직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은 여분이 있으니 바라건대 특별한 지휘를 내리시어 저에게 평상시에 이용하는 규범과 사례들을 살펴서 헤아려 지급하도록 허락해주신다면 더욱 편리할 것입니다.
凡此三者, 乞留聖念, 早賜施行, 庶幾緩急不至誤事. 然臣尙慮麥前急闕, 收糴未辦, 獻助不多, 有失賙救. 竊見本路諸州常平義倉米斛尙有餘剩未支遣處, 欲乞特降指揮, 許臣照應移用條法量行取撥, 尤爲利便.
신이 전에 주장을 갖추기를 애초에 내렸던 지휘을 살펴보고 밝게 조치를 내리셔서 순희 8년 4등과 5등의 체납된 관물을 독촉하지 않기를 빌었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호부가 헤아려 정하여 다만 순희 7년 말의 체납금을 독촉하지 않음에 그쳤습니다. 그리하여 주현은 일전에 비록 이미 순희 8년의 추미(秋米)을 독촉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모두 다시 쫓아 재촉하니 애초에 재촉하였던 것은 곧 더욱 엄준함을 더해갔습니다. 제가 이때에 마침 죄를 기다리고 있어서 감히 다시 아뢰지 못했으니, 가만히 생각하건대 유독 조정 명령의 체계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이 병통이라 여겨집니다. 그 후 이내 듣건대 군기감의 주부 이가언이 청하여 임안과 여항 양현의 4, 5등호에 8년의 묘세는 휘주와 요주의 예와 비교하여 또한 독촉하지 않았으니 폐하께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신다면 또한 무릇 이것은 호부에서 시행한 것이고 모두 폐하의 본래 마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소위 4등 5등의 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내 지금 쌀을 사들여 구제를 입은 굶주린 백성들이고, 폐하께서 노심초사하고 쌓아둔 것을 죄다 끌어내어 물이 흐르는 골짜기의 가운데에서 건져 주어야 할 자들입니다. 무릇 이와 같이 실상을 갖추어 구제하시고 오히려 항상 이르지 못한 바가 있을까 염려하셔야지 그 주현의 관리들로 하여금 독촉하고 호령하여 감금하고 고문하여 빨리 죽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본 로의 재앙과 상해를 입은 것이 소흥부가 심하니 휘주와 요주의 주와 비교하여 임안과 여항의 양현은 사정(일이 되어가는 형편)이 매우 같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만약 불쌍히 여기신다면 폐하의 의지로부터 나온 특별한 지휘를 내려 장차 소흥부 산음․회계․승현․제기․소산 5현의 4등, 5등호에 하세 추묘 정전에 대하여 아울러 독촉하지 않게 하시고, 그 나머지 주현은 한발의 상처가 50%이상인 곳을 조사하여 5등호에 또한 독촉하지 않게 하시고, 70%이상인 4등호에 아울러 독촉하지 않게 하시고 가을 곡식의 결실을 기다려서 아울러 대납하게 하신다면 처음에는 관청의 수입이 부실하겠지만 충분히 굶주린 백성들에 대한 목전의 핍박이 다소 너그러워져 도망 다니고 죽는 피해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크나큰 다행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臣昨具奏, 乞照應元降指揮, 明降睿旨, 住催淳熙八年四等五等殘欠官物, 未蒙施行. 而後來戶部勘當, 止將淳熙七年終殘欠住催. 於是州縣日前雖已將八年秋米住催者 皆復追催, 其未放者, 則其催督愈益嚴峻. 臣於此時適以俟罪, 不敢復有陳論, 然竊獨病其深失朝廷命令之體. 其後乃聞軍器監主簿李嘉言請以臨安․餘杭兩縣四五等戶八年苗稅比附徽․饒州例, 亦行住催, 而陛下可之, 則又有以知凡此戶部之所行者, 皆非陛下之本心也. 蓋所謂四等五等戶者, 非他也, 乃今日蒙被糶濟之饑民, 陛下所爲焦心勞思․傾囷倒廩而拯之於溝壑之中者也. 夫以救之如此其悉, 而猶常慮其有所未至, 其肯使州縣之吏追呼禁繫, 加以箠撻而速其死亡也哉? 况今本路災傷紹興爲甚, 比之徽․饒兩州, 臨按․餘杭兩縣, 事體有甚不侔者. 若蒙矜憐, 出自聖意, 特降指揮, 將紹興府山陰․會稽․嵊縣․諸曁․蕭山五縣四等五等戶夏稅秋苗丁錢幷與住催, 其餘諸州縣逐都檢放旱傷及五分以上者, 五等戶亦與住催七分以上者幷四等戶幷與住催, 候秋成日倂行帶納, 則初不失縣官之入而足以少寬饑民目下之迫, 免致流移死損. 不勝幸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