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전자료/주자서

주자29

황성 2025. 8. 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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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들에게 진제를 권유한 사실에 대해 아뢰는 장계 奏勸諭到賑濟人戶狀

 

 

해제이 글은 주자가 남강군 지사로 있으면서 순희 7(경자, 1180, 51) 9월에 올리 장계이다. 여기에서 주자는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 상호들에게 쌀을 내놓을 것을 권유하여 격식에 따라 포상하여 권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본 군은 올해 가뭄 피해로 가난한 백성들이 끼니를 거르고 있으며, 관할하고 있는 성자도창건창현에 이미 명령을 시달하고, 상호인 장세형 등에게 미곡을 내도록 권유하여, 민간의 식용으로 진조하고 구휼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각 현에 시달하고, 상호들에게도 고지했으며, 그들이 낸 수목에 의거하여 집에 두고 관리토록 하고, 실제 숫자를 조사하고 진조를 감독할 관리 파견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照對本軍今歲旱傷, 細民闕食, 已行下管屬星子都昌建昌縣, 勸諭到上戶張世亨等承認米穀, 賑糶接濟民間食用. 已行下逐縣, 告示上戶, 依所認數目樁管在家, 伺候差官審實監糶.

 

그 이후에 이어서 행재의 상서성 호부의 공문에 의거하고, 919일 진시에 순희 7913일의 칙령에 따라 중서문하성에서 조사하였습니다. (중서문하성에서) 지난번 건도 781일 칙령의 절문에 의거하여, 호남강서 사이의 가뭄 피해를 입은 주현을 방문하였는데, 쌀값이 비싸 가난한 백성이 끼니를 거르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주현의 수령에게 맡겨 쌀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상호에게 권유하게 해서, 만약 굶주린 백성을 진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현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에 보고하고, 지금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사령장을 주고 관직을 주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관리가 없는데 1,500석을 내면 진의교위에 보하고, 선한에 관계없는 장사랑에 보해 주길 원하면 들어 주며, 2,000석을 내면 진무교위에 보하고, 만약 진사라면 문해를 일차 면해 주며, 4,000석을 내면 승신랑에 보하고, 만약 진사라면 상주문학에 보하며, 5,000석을 내면 승절랑에 보하고, 만약 진사라면 적공랑에 보하여, 본 군에 문서를 보내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본 군에서 마침내 공손히 품부 받아 성자도창건창현에 시달해서, 진조할 미곡을 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권유하였으며, 만약 장래에 진제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린 지휘에 의거하여 규정대로 상을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지금 도창건창현에서 보고한 것에 의거하면, 원래 진조할 미곡을 내기로 한 세호 장세형장방헌유사여황징 등 네 명에게 권유하였는데, 규정에 따라 미곡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진제할 것을 각각 실정에 맞게 원하였으니, 지금 내리신 지휘에 의거하여 보고하면 상을 내려 달라고 했습니다. 본 군은 이미 각 현에 시달하여, 장세형 등에게 수목에 의거하여 집에 두고 관리토록 고시하고, 본 군의 역두를 살펴서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주었으며, 또한 관리를 파견하여 진제를 감독하고, 굶주린 백성들이 받아갔습니다. 구휼한 쌀의 수목이 틀림없는 지를 보고 나서, 별도로 보고하여 상을 주는 외에, 이렇게 아룁니다.

去後續準行在尙書戶部符, 九月十九日辰時, 準淳熙七年九月十三日敕, 中書門下省檢會: 昨準乾道七年八月一日敕節文, 訪聞湖南江西間有旱傷州軍, 竊慮米價踐貴, 細民艱食, 理合委州縣守令勸諭有米斛富室上戶, 如有賑濟饑民之人, 許從州縣審究詣實, 保明申朝廷, 依今來立定格目給降付身, 補授名目. 內無官人一千五百石補進義校尉, 願補不理選限將仕郞聽. 二千石補進武校尉, 如係進士, 與免文解一次. 不係進士, 候到部與免短使一次. 四千石補承信郞, 如係進士, 與補上州文學. 五千石補承節郞, 如係進士, 補迪功郞. 符本軍疾速施行. 本軍遂恭禀行下星子都昌建昌縣, 勸諭承認賑糶米穀之人, 如願將來賑濟, 依今來所降指揮格法推賞. 去後今據都昌建昌縣狀申, 勸諭到元認賑糶米穀稅戶張世亭張邦獻劉師輿黃澄四名, 各情願依格法將米穀賑濟饑民, 乞依今降指揮保奏推賞. 本軍已行下逐縣, 告示張世亨等依數樁管米斛, 伺候本軍給曆付饑民, 及差官前去監轄賑濟, 饑民請領食用. 候見的實賑過米數, 別行保奏推賞外, 須至奏聞者.

 

 

 

남강에서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마땅히 품신해야할 사건들을 함께 아뢰는 장계 繳納南康任滿合奏禀事件狀

 

 

해제이 글은 주자가 남강군 지사의 임기를 마치면서 순희 8(경자, 1181, 52) 정월에 올린 장계이다. 여기서 주자는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 쌀을 낸 상호들에게 격식대로 포상해 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 납부를 유예시켜 주며, 백록동서원을 복원하여 백성을 교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 주희는 과거 순희 5년에 칙령에 의해 남강군 지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이어서 성지를 받아보니 신으로 하여금 임기 만료 시기가 다가오거든 사건들을 아뢰도록 했습니다. 신은 이미 다음 해 3월에 임지에 도착해서, 금년 3월에 이르러, 이미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교대관이 이곳으로 와서 직무를 교대하기를 기다렸다가, 원래 내리신 지휘에 의거하여 장차 사건들을 아뢰려고 했는데, 갑자기 325일에 상서생 차자에 의거해 성지를 받고 보니, 신을 제거강남서로상평다염공사에 제수하셨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보아도 어리석고, 이미 아무런 실적도 없음이 시험되었는데, 거듭 관리로 임명해 주시니, 은혜는 중하고 명은 가벼워, 감히 갑자기 사양할 수 없어서, 이미 당일로 궁궐을 우러러 감사드리고 공손히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대관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의해 임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사건을 아뢰라고 내리신 지휘는 또한 이미 앞서 폐하의 은혜로운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며, 아울러 신이 마음의 병을 앓고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생각하고 응대하는 데 움직이기만 하면 착오가 생기니, 감히 폐하가 계신 도성에 나가지 못하고,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엎드려 생각건대, 신이 어리석음에도 재임 2년 동안 폐하께 아뢴 것은 대부분 개납해 주셨습니다. 시작부터 임기의 끝까지 쌓은 공적이라곤 없는데 또 성은을 입어 이렇게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비록 어리석지만 일찍부터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군신 간의 대의와 고금의 치란 득실의 까닭에 대해서는 거치나마 그 대강을 알고 있는데, 어찌 한 번이라도 폐하를 뵙고 평소의 어리석은 충정의 만일이라도 모두 토로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돌이켜보건대 쇠하여 무너져서, 제 의견을 모두 진술하지 못하고, 전토로 물러난다면, 죽더라도 유감일 것입니다. 오직 지금 맡은 일에 오히려 마땅히 주장을 갖춰 아뢰어야 할 사건들이 있으니, 일의 조목을 열거하여 아뢰는 것을 면치 못하여, 아래와 같이 조목을 총괄하고, 이렇게 아룁니다.

臣熹昨於淳熈五年準敕差前件差遣, 續奉聖旨, 令臣任滿前來奏事. 臣已於次年三月到任, 至今年三月, 已係成資. 方欲等候替人前來交割職事, 卽依元降指揮前去奏事, 忽於三月二十五日凖尙書省箚子, 奉聖旨, 除臣提擧江南西路常平茶鹽公事. 自願疏頑, 已試無狀, 荐蒙任使, 恩重命輕, 未敢遽有辭避, 已於當日望闕謝恩祗受訖. 緣爲替人未到, 準法未得離任. 其元降奏事指揮, 又緣已有前件恩命, 兼臣見患心氣, 精神不全, 思慮應對動有差錯, 不敢前詣國門, 聽候進止外, 伏念臣愚賤疏遠, 在任二年, 凡所奏陳, 多蒙開納. 甫及終更, 曾無績效, 又蒙聖恩, 有此陞擢. 臣雖至愚, 然早服父師之訓, 其於君臣大義與夫古今治亂得失之故, 粗亦識其梗槪, 豈不願得一望天日之光, 少罄平日愚忠之萬一? 顧以衰頹, 不獲自盡, 退就田畝, 死有遺憾. 惟是今任職事尙有合具奏禀事件, 不免具事狀條畫以聞, 而總其目如左, 須至奏聞者.

 

1. 신 주희가 장계로 아뢴 것은, 본 군의 성자현에 부과된 세금이 지나치게 무거우니, 바라옵건대 바로 교지를 내리셔서 특별히 경감해 달라는 일입니다.

. 臣熹狀奏爲本軍星子縣稅錢太重, 欲乞直降睿旨, 特賜蠲減事.

 

1. 신 주희가 본 군에서 아뢴 장계를 이어서 아뢴 것은, 세호인 장세형장방헌유사여황징 등에게 권유하여, 모두 쌀 19,000석을 내놓아, 굶주린 백성을 진제하고, 나눠주는 것을 다 끝냈습니다. 바라옵건대 여러 관청의 보고를 기다리지 마시고, 원래 내리신 포상의 규정에 의거해서 빨리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일입니다.

. 臣熹狀繳連本軍狀奏爲勸諭到稅戶張世亨張邦獻劉師輿黃澄, 共承認米一萬九千石, 賑濟饑民, 給賜了畢. 欲乞不候諸司保明, 早依元降賞格推恩事.

 

1. 신 주희가 장계로 아뢴 것은, 지휘를 내리셔서, 순희 7년에 재해를 당한 군들에 대해서는 미납한 세금을 독촉하지 마시고, 또 징세를 유예한 하세에 대해 특별히 경감해 주시고, 3등의 인호들이 미납한 하세에 대해서는 대부분 나눠 낼 수 있게 하여, 해마다 다음 해의 세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일입니다.

臣熹狀奏爲乞降指揮, 淳熙七年被災之郡不得催理積欠, 及將倚閣夏稅特與蠲放, 其上三等戶零欠夏稅亦與多作料次, 逐年帶納事.

 

1. 신 주희가 아뢴 것은, 백록동서원에 사액을 내려달라는 것이고, 또 태상황제께서 쓰신 석경과 국자감의 9경주소 등을 공급해 달라는 일입니다.

臣熹奏爲乞賜白鹿洞書院敕額, 及乞頒降光堯壽聖憲天體道性仁誠德經武緯文太上皇帝御書石經及國子監九經注疏等事.

 

아래에 삼가 갖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특별히 교지를 내리셔서, 일일이 시행해 주신다면 말할 수 없이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페하를 우러러 보며, 그리워하고 간절한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써서 아뢰옵고, 엎드려 교지를 기다립니다.

右謹具如前, 欲望聖慈特降睿旨, 逐一施行, 不勝幸甚, 臣瞻望闕庭, 無任慕戀祈懇之至. 謹錄奏聞, 伏候敕旨.

 

1

신은 성은을 잘못 입어 변방 구석에서 죄를 기다리며, 스스로 헤아려 보아도 용렬하고 어리석어 폐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임지에 도착한 다음부터 밤낮으로 걱정하고 노력하면서 위로는 폐하의 은혜를 베풀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고충을 구제함으로써 우러러 관리로 부리시는 폐하의 뜻에 만에 하나라도 부응하려고 했습니다. 본 군의 여러 현들을 가만히 살펴보건대, 대개가 황량하고 논밭에는 잡초만 무성하며, 인가의 연기는 드문데, 성자현 한 곳은 더욱 심합니다. 이로 인해 그 까닭을 살펴보았는데, 이전의 병란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백성들이 이제 막 생업에 돌아오고 있는데, 관리들이 점점 부세의 액수를 증가시키고, 또 화매견과 절백전의 명목과 액수가 커서, 백성들이 힘을 다해 운반해 바치려다 바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유망하는 처지로 되돌아가서 다시 고향을 돌이켜 그리워하는 생각이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아 있는 사람들도 모두 구차하게 편안함을 추구할 뿐 자손들을 위한 항구적인 계획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작은 홍수나 가뭄이 닥치면 다시 다른 곳을 돌아보고 떠나 버립니다. 그 기상을 살펴보면 썩은 풀이나 떠도는 풀숲처럼 뿌리나 근본도 없고 수심에 젖어 탄식하며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가련합니다. 이 때문에 작년 6월에 이 현의 세전에 얽힌 이해 관계를 조목별로 갖추어 아뢰면서 경감시켜 달라고 빌었습니다. 삼가 성은을 입아 그날로 명이 내려와 호부에서 본 로의 조사에게 시달하고, 조사는 관리에게 맡겨 실상을 조사한 후 다시 호부에 보고해서 성지를 받아 시행했습니다. 온 동리가 파리하게 여위어 가면서 밤낮으로 은택이 아래로 흐르기를 우러른 것은 기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호부는 작년에 신하들이 청한 것을 다시 조사에게 명해서, 다른 것으로 보충하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관리와 백성들이 서로 돌아보며 낙담하면서 실의에 빠졌고, 어리석은 신도 황당해서 어떤 계책을 세워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右臣誤蒙聖恩, 俟罪偏壘, 自度庸愚, 無以補報. 到任以來, 夙夜憂勞, 惟思所以上布聖恩, 下求民瘼, 仰副使令之萬一者. 竊見本軍諸縣大抵荒凉, 田野榛蕪, 人煙稀少, 而星子一縣爲尤甚. 因竊究其所以, 乃知日前兵亂流移, 民方復業, 而官吏節次增起稅額, 及和買折帛數目浩瀚, 人戶盡力供輸, 有所不給, 則復轉徙流亡, 無復顧戀鄕井之意. 其幸存者, 亦皆苟且偸安, 不爲子孫長久之慮. 一旦小有水旱, 則復顧而之他. 觀其氣象, 如腐草浮苴, 無有根蒂, 愁歎亡聊, 深可憐憫. 是以到任之初, 曾以此縣稅錢利害條具聞奏, 乞賜蠲減. 伏蒙聖恩, 卽日降出, 而戶部下之本路漕司, 漕司委官究實, 復以申部, 取旨施行. 百里疲羸日夕仰望聖澤之下流, 不啻饑渴, 而戶部乃以往者議臣之請, 復下漕司, 責以對補. 吏民相顧, 悼心失圖, 臣愚惶惑, 亦不知所以爲計者.

 

이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오래되어도, 감히 다시 아뢰지를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지난해의 재해가) 끝난 것이 멀지 않은데도, 군의 경계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한발을 또 만나서, 그들의 초췌하고 무참한 모습이 또한 앞서 진술한 것보다 더 심합니다. 이 때문에 감히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시 도끼를 목에 두르고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무릇 백성들의 가난과 병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주군에 진실로 남은 재물이 있다면 스스로 마땅히 변통하도록 조치해서 백성들의 형편이 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감히 이런 번잡한 말단의 일로 폐하의 들으심을 수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관에서나 민간에서나 식량과 물자가 바닥이 나서 서로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청합니다. 지금 다른 것으로 보충하라는 주장으로 한정해 본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위에서 듣지 못하게 해서, 폐하의 덕택이 아래에까지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의논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계책을 근심하는 것입니다. 신이 비록 매우 어리석지만, 결코 폐하의 본심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특별히 예지를 내리셔서, 순희 61019일의 다른 것으로 채우라는 지휘를 시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유사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신이 전에 아뢴 본 군 성자현의 세전 일을 조사하게 하시고, 바로 경감시켜 주십시오. 대개 덜어 줄 것은 상공할 액수에 지장을 주자 않는 이외에 견주 1,050여 필, 2,900여 관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농의 경비에 비하면 구우일모에 해당되기에도 부족하니, 백리간의 백성들에게 조금 관대하게 해 줌으로써 생업에 편안토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하늘에 기도하는 간절한 바램과 두려워하며 명을 기다리는 지극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삼가 기록하여 아뢰옵고, 엎드려 칙지를 기다립니다.

是以黙息久之, 不敢復有奏陳. 今旣終更不遠, 郡境又遭去年之旱, 其憔悴無憀之態, 又有甚於前所陳者. 是以不敢愛死, 復嬰鈇越而一言之. 夫以民之貧病至於如此, 州郡誠有餘財, 自當措置兌那, 以紓其力, 豈復敢以此等瑣末上勞天聽? 正爲公私匱乏, 不能相救, 是以冒昧有此陳請. 今乃限以對補之說, 使遠民之疾苦不得以上聞, 而陛下之德澤不得以下究, 此殆議者過計之憂. 臣雖至愚, 有以知其決非仁聖之本心也. 欲望聖慈特降睿旨, 將淳熙六年十月十九日對補指揮更不施行. 仍詔有司檢會臣熹前奏本軍星子縣稅錢事, 直賜蠲放. 蓋其所捐除不礙上供數外, 不過紬絹一千五十餘匹, 錢二千九百餘貫. 此於大農之經費不足以當九牛之一毛, 而可以少寬百里之民, 使得安其生業. 臣不任祈天瀝懇惶恐俟命之至. 謹錄奏聞, 伏候敕旨.

 

2

첩황 : 본 군에서 도창건창현의 세호인 장세형유사여 및 진사 장방헌대보태학생 황징 등에게 굶주린 백성을 진제할 미곡을 권유한 것에 관해 아룁니다.

(2-640)(貼黃)奏爲本軍勸諭都昌建昌縣稅戶張世亨劉師輿進士張邦獻待補太學生黃澄賑濟饑民米斛.

 

본 군이 작년에 입은 가뭄 피해가 지극히 무거운 것을 살펴보니, 가난한 백성들이 끼니를 거르고, 비록 상평창의 미곡을 풀더라도, 수목이 많지 않아, 두루 다 지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관할하고 있는 상호에게 쌀의 수목을 내도록 권유해서, 민간의 식용으로 진조하고 구휼하였습니다. 이어 작년 1011일에 행재의 상서성 호부에 의거하고, 916일 진시에 순희 7913일의 칙령에 따라, 중서문하성에서 건도 781일 칙령의 절문에 의거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중서문하성에서) 호남강서 사이의 가뭄 피해를 입은 주현을 방문하였는데, 쌀값이 비싸 가난한 백성이 끼니를 거르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주현의 수령에게 맡겨 쌀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상호에게 권유하게 해서, 만약 굶주린 백성을 진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현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에 보고하고, 지금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사령장을 주고 관직을 주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관리가 없는데 1,500석을 내면 진의교위에 보하고, 선한에 관계없는 장사랑에 보해 주길 원하면 들어 주며, 2,000석을 내면 진무교위에 보하고, 만약 진사라면 문해를 일차 면해 주며, 4,000석을 내면 승신랑에 보하고, 만약 진사라면 상주문학에 보하며, 5,000석을 내면 승절랑에 보하고, 만약 진사라면 적공랑에 보하여, 본 군에 문서를 보내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본 군에서 마침내 시달하여, 장세형 등에게 수목에 의거하여 집에 두고 관리토록 고시하고, 역두를 살펴서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주었으며, 관리를 파견하여 진제를 감독하였습니다. 이미 작년 1228일에 먼저 갖추어 아뢰었으며, 또한 본 로의 모든 감사들이 조회를 마쳤음을 품신합니다.

照會本軍去歲旱傷至重, 細民闕食, 雖有樁管及撥到常平米斛, 數目不多, 深恐不能周給, 遂行勸諭到管屬上戶承認米數, 賑糶接濟民間食用. 續於去年十月十一日準行在尙書戶部九月十六日辰時準淳熙七年九月十三日敕, 中書門下省檢準乾道七年八月一日敕節文: 訪聞湖南江西間有旱傷州軍, 竊慮米價踴貴, 細民艱食, 理合委州縣守令勸諭有米斛富室上戶, 如有賑濟饑民之人, 許從州縣審究詣實, 保明申朝廷, 依今來立定格目給降付身, 補授名目. 內無官人一千五百石補進義校尉, 願補不理選限將仕郞聽. 二千石補進武校尉, 如係進士, 與免文解次. 不係進土, 候到部與免短使一次. 四千石補承信郞, 如係進士, 與補上州文學. 五千石補承節郞. 如係進土, 與補迪功郞. 符本軍疾速施行. 本軍恭禀行下管屬, 再行勸諭承認賑糶米數之人, 如願將米賑濟, 切待審究, 保明申朝廷, 依今來所降指揮格法推賞. 去後據都昌建昌縣申, 數內勸諭到元認糶米稅戶張世亨劉師輿進士張邦獻黃澄四名, 各情願承認米, 依格法賑濟. 內建昌縣稅戶張世亨五千石, 乞補承節郞 : 進士張邦獻五千石, 乞補迪功郞 : 稅戶劉師輿四千石, 乞補承信郞 : 幷都昌縣待補太學生黃澄五千石, 乞補迪功郞, 各乞依今降指揮保奏施行. 本軍遂行下, 告示張世亨等依數椿米, 伺候給曆付饑民, 差官監轄賑濟. 已於去年十二月二十八日先具奏聞, 及申本路諸監司照會去訖.

 

이어 관할하는 성자도창건창 세 현 모두가 조사해 보고한 것에 의하면 끼니를 거르는 굶주린 백성들이 29,570호이고, 그 숫자 가운데 어른은 127,607명이며, 어린아이는 90,276명입니다. 본 군에서는 각각 역두와 패면, 치부력을 인쇄해서 공급하고, 매 현의 당직관에게 발송하여, 인호들에게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현의 시장과 여러 고을에 고르게 장소를 정해서, 모두 35개소에 장을 설치하고, 현임과 기가, 지사와 첨차, 감압주세무와 감묘의 대소 사신 도합 35명을 파견해서, 진조와 진제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또 현관에게 맡겨서 장터를 나누어 순찰토록 하여, 감극과 걸멱의 폐단을 엄격하게 금하도록 했습니다. 순희 8년 정월 초하루에 시작해서 끼니를 거르는 인호들을 조사 보고하게 하고, 장에 나아가 쌀을 팔았습니다. 환과고독한 사람들은 상평미곡을 법에 의거해 진제하도록 했습니다. 정월 중에 또 눈이 내리고 추웠기 때문에 속현에 명을 시달해서, 원래 굶주린 백성을 위해 쌀을 내어 팔기로 한 위의 장세형황징 등의 쌀과 상평의창의 쌀도 일제히 이틀을 기한으로 진제하도록 했습니다. 3월이 되어서는 또 굶주린 백성들이 쌀을 사들일 돈이 없을까 우려되어서, 다시 11일을 기점으로 여러 현에 명을 하달하였는데, 이미 역두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내어 팔기로 한 것을 일제히 13일 동안 널리 진제를 행하라고 했으니, 모두 보름간입니다. 또 살펴보니 도창현에서는 단지 황징만이 진제용의 쌀 5천 석을 내어놓았을 뿐이고, 관장하고 있는 미곡을 모아서 계산해 보아도 진제하기에 부족했으므로, 본 군에서 마침내 건창현의 장세형 등의 진제미에서 4000석을 내어, 본 군의 관전으로 조치하고, 인부와 운반선을 고용해 도창현에 실어 보내 교부하고, 장터에 골고루 배분해서, 진제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續據管屬星子都昌建昌三縣共抄箚闕食饑民二萬九千五百七十八戶, 數內大人一十二萬七千六百七囗, 小兒九萬二百七十六口. 本軍各印給曆頭牌面, 置簿曆發送逐縣當職官給散付人戶. 預於縣市及諸鄕均定去處, 共置三十五場, 分差見任寄居指使添差監押酒稅務監廟大小使臣共三十五員監轄賑糶賑濟, 及委縣官分場巡察, 嚴戢減剋乞覓之弊. 自淳熙八年正月初一日爲始, 令抄箚到闕食人戶赴場賑糶. 其鰥寡孤獨之人, 卽以常平米斛依法賑濟. 至正月內, 又緣雪寒, 行下屬縣, 將元係賑糶饑民用上件張世亨黃澄等米及常平義倉米一例賑濟兩日. 至三月內, 又慮饑民艱得錢收糴米斛, 再自十一日爲頭, 行下諸縣, 將已給曆賑糶饑民一例普行賑濟一十三日, 通作半月. 及照得都昌縣止有黃澄一名承認賑濟米五千石, 湊所管義倉米會計賑濟不周, 本軍遂於建昌縣張世亨等賑濟米內撥米四千石, 本軍措置官錢, 和雇脚夫舟船, 裝載發送都昌縣交管, 分於置場去處, 責令監轄賑濟.

 

315일에 마쳤는데, 절차대로 도창현건창현의 보고에 의거하면, 장세정장방헌유사여황징 등이 진제한 미곡의 수는 모두 19천 석이었습니다. 성자현은 원래 상호들에게 진제 미곡을 내도록 권유하지 않아, 곧 상평의창의 미곡으로 예에 따라 널리 진제를 시행한 외에, 본 군에서 절차대로 도창건창현의 수령에게 명을 시달해서, 진제한 장세정황징 등의 미곡 수를 자세히 조사해 군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 후 임시로 도창현을 맡고 있는 적공랑감성하주세 손교와 건창현 수령을 맡고 있는 통직랑 임숙원이 장세정장방헌유사여황징 등이 진제한 미곡의 수가 19천 석이라고 장계로 보고하였는데, 위임받아 절차대로 굶주린 백성들의 식용으로 진제한 수는 법을 범함이 없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한편으로 종정랑본군사법참군 진조영을 도창건창현에 보내서, 장세정장방헌유사여황징 등이 진제한 쌀 19천 석에서 위임받아 진제한 실제 숫자를 핵실하고, 본 군에서 다시 조사하였는데, 달리 위배됨이 없어서 사실대로 보고 드립니다.

至閏三月十五日終, 節次據都昌縣建昌縣申到, 張世亨張邦獻劉師輿黃澄賑濟過米撮算共計一萬九千石. 星子縣元無勸諭到上戶賑濟米斛, 卽以常平義倉米斛依例普行賑濟外, 本軍節次行下都昌建昌知縣, 逐旋審究的實賑濟過張世亨黃澄等米數, 保明申軍. 去後據迪功郞監城下酒稅權都昌縣事孫僑, 通直郞知建昌縣事林叔坦狀保明到張世亨張邦獻劉師輿黃澄賑濟過米一萬九千石, 委是節次賑濟饑民食用之數, 卽無冒濫. 本軍一面差委從政郞本軍司法參軍陳祖永前去都昌建昌覈實到張世亨張邦獻劉師輿黃澄賑濟米一萬九千石委是賑濟過的實之數, 本軍再行稽考, 別無冒濫, 保明是實.

 

본 군에서 조사해 보니, 장세정유사여 등 각각의 세호와 장방헌처럼 시부에 응시하여 과장을 마친 사인, 아울러 황징처럼 순희 4년 추시 때 시부에 응시하여 급제한 사람과 대보 태학생 십오 명은 사실이었습니다. 장세정장방헌유사여황징 등이 진제한 미곡의 수는 각각 근자에 내린 지휘의 포상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데, 세호인 장세정이 진제한 미곡의 수는 5천 석이니 마땅히 승절랑에 보해야 하고, 세호인 유사여가 진제한 미곡의 수는 4천 석이니 마땅히 승신랑에 보해야 하며, 진사인 장방헌이 진제한 미곡의 수는 5천 석이니 마땅히 적공랑에 보해야 하고, 대보 태학생 황징 등이 진제한 미곡의 수는 5천 석이니 마땅히 적공랑에 보해야 합니다. 이미 갖춰 본 로의 안무사전운사제거사제형사에게 보고하여 살펴보고, 조목에 따라 보고하여 상을 주는 것 외에,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소속 관리에게 이 일을 시달하여 사령장을 내려 주시고, 그것에 의거하여 장세형장방헌유사여황징 등이 공경히 받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오니, 이렇게 아룁니다.

本軍勘會得張世亨劉師輿各係稅戶, 張邦獻係應擧習詩賦終場士人, 幷黃澄係於淳熙四年秋試應擧習詩賦取中, 待補太學生第十五名是實. 其張世亨張邦獻劉師輿黃澄賑濟過米數各應得近降指揮賞格, 數內稅戶張世亨賑濟過米五千石, 合補承節郞. 稅戶劉師輿賑濟過米四千石, 合補承信郞 : 進土張邦獻賑濟過米五千石, 合補迪功郞 : 待補太學生黃澄賑濟過米五千石, 合補迪功郞. 除已具申本路安撫司轉運司提擧司提刑司照會, 依條保奏推賞外, 欲望聖慈下所屬給降合得付身發下, 以憑給付張世亨張邦獻劉師輿黃澄祗受, 須至奏聞者.

 

(첩황) 신이 본 군의 관할 아래에서 지난 가을 파종한 보리가 매우 넓은 것을 살펴보니, 초봄에 아주 무성하였는데, 다시 방문해 보니 근자에 비가 너무 많아서 크게 피해를 입었고, 민간의 양잠 또한 뽕나무에 습기가 많아 십분의 일도 성숙되지 못하였으니, 폐하께서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貼黃)臣契勘本軍管下去秋種麥甚廣, 春初亦極茂盛, 續次訪聞近緣雨水頗多, 大段傷損, 民間養蠶亦緣雨濕桑柘, 不至十分成熟. 伏乞聖照.

 

신이 자세히 조사해 보니, 위 항목의 장세정 등 네 집안이 내 놓은 미곡의 수는 이미 다 지출을 마쳤는데, 그 외에 다시 도창현을 방문해보니 아직까지 누락된 인호가 있어 진제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본 현의 지좌에게 첩지를 보내 실상을 조사하고, 누락된 인호에게 의창미를 지급하였습니다. 폐하께서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臣契勘除上項張世亨等四家米數已行支散了畢外, 續次訪聞都昌縣下尙有漏落人戶, 未曾賑濟. 除已帖本縣知佐審實, 用義倉米支散去訖, 伏乞聖照.

 

(첩황) 아뢰옵건대 특별히 유사에게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니, 제사들의 보고를 기다리지 마시고, 본 군에서 보고한 황징 등의 진제에 대해 조속히 규정에 따라 상을 내려주시기를 아룁니다.

(貼黃)奏爲乞特詔有司, 不候諸司保明, 將本軍所奏黃澄等賑濟早賜依格推賞奏聞事.

 

신은 지난번에 순희 7913일의 교지를 받들어, 본 군의 인호인 황징 등에게 권유하여, 굶주린 백성을 진제할 쌀 19천석을 내게 하였으며, 이미 일찍이 여러 차례 조목을 갖추어 한결같이 아뢰었습니다. 근래 초봄에 눈바람이 불어 춥고, 3월 이래로 농사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여러 현에 첩지를 내려 위 건의 쌀을 가지고 관내의 굶주린 백성을 두루 두 차례 진제하였는데, 29,578호였습니다. 그 숫자 중에 어른이 127,607명이었고, 어린아이는 276명이었습니다. 어른 15승과 어린아이 75합은 반달의 양식이 되기에 넉넉합니다. 현재 이미 나눠주기를 마쳤는데, 1,000리 안의 백성들은 이미 굶주리고 유리걸식하다 죽는 근심을 면해, 환호하며 북치고 춤추지 않은 이가 없어서, 폐하의 성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이 또한 다방면으로 체찰하고 물어서, 속이고 가려 누락시키고 광망하여 부실한 폐단이 없게 하고, 이미 근자에 내린 지휘에 따라 일을 갖춰 장계로 본 로의 감사에게 품신하여, 보고한 것을 행해주기를 바라는 외에, 가만히 생각하니 당초에 권유하고 아울러 신이 직접 방첩을 썼으며, 관속을 나누어 파견하여 재삼 왕복해서 조정에서 명령한 관청의 포상의 신의을 보게 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즐겨 기뻐하며 명령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의 임기가 다 차서 오래지 않아 물러날 것이니, 만약 힘써 아뢰어 조속히 상을 주실 것을 빌지 않고, 만일 다른 날 유사가 같은 일을 보고서 교묘히 막고 물리친다면, 신으로 하여금 백성에게 죄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 다른 때 명령하는 것이 아래에서 믿음을 얻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본 군에서 별도로 장계를 갖춰 아뢰는 것을 면치 못하였으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유사에게 특별히 조서를 내리시어, 제사의 보고를 기다리지 말고, 본 군에서 아뢴 황징장세형장방헌유사여에게 조속히 처분을 내려 규정에 따라 상을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거의 민간에서는 일찍 선한 일 하는 이로움을 얻어서, 나중에 혹 재해가 있더라도, 부유한 백성들이 쉽게 권유해서 솔선수범하게 되고, 가난한 백성들도 낭패함에 이르지 않아, 실제로 영구한 이로움이 될 것이니, 신은 큰 소원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본 군에서 아뢴 장계가 연이어 앞에 있어, 삼가 기록하여 아뢰오니, 엎드려 칙지를 기다립니다.

右臣昨奉淳熙七年九月十三日聖旨, 勸諭到本軍人戶黃澄等, 出備米一萬九千石賑濟饑民, 已曾累具畫一奏聞去訖. 近緣春初風雪寒凍及三月以來農功將起, 已帖諸縣將上件米普行賑濟管內饑民兩次, 通計二萬九千五百七十八戶. 數內大人一十二萬七千六百七口, 小兒九萬二百七十六口. 大人一斗五升, 小兒七升五合, 足爲半月之糧. 今已了畢, 千里之民旣免於饑餓流離殍死之憂, 無不歡呼鼓舞, 感戴聖恩. 臣亦多方體察詢究, 委無欺隱漏落誑妄不實之弊, 已依近降指揮具事狀申本路監司, 乞行保奏外, 竊緣當來勸諭幷是臣親書榜帖, 分遣官屬再三往復示以朝廷命令官賞之信, 其人乃肯欣然聽命. 今臣秩滿, 非久解罷, 若不力爲奏陳, 早乞推賞, 萬一他日有司視同常事, 巧爲沮却, 則不惟使臣得罪於民, 亦恐朝廷異時命令無以取信於下. 本軍不免別具狀奏, 欲望聖慈特詔有司, 不候諸司保明, 將本軍所奏黃澄張世亨張邦獻劉師輿早賜處分, 依格推賞. 庶幾民間早獲爲善之利, 日後或有災傷, 富民易以勸率, 貧民不至狼狽, 實爲永久之利, 臣不勝大願. 其本軍奏狀繳連在前, 謹錄奏聞, 伏候敕旨.

 

 

3

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천자께 아룁니다. 신이 가만히 살펴보건대, 본 군은 작년에 큰 가뭄을 당해서, 논밭에서 거둘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 성은을을 입어 추묘의 세금을 덜었고, 하세를 잠시 유예시켰습니다. 또 유사에게 조칙을 내려 창고를 열고, 부자들에게 곡식을 내어놓도록 권하였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녕스러운 뜻이 수고롭고 간절해서 고할 곳 없는 궁핍한 백성들에게 더하신 은혜가 지극히 깊고 도타웠기 때문에, 금년에 봄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미 70여 일 정도가 지나도록, 향리의 백성들이 다행히 크게 굶주리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비가 알맞게 내려서 들판이 젖었습니다. 헤아려 보건대 4, 50일이 지나지 않아서 두 가지 보리를 수확할 수 있을 듯합니다. 4, 50일이면 조생종 벼가 그 뒤를 이어서, 결코 다시금 백성들이 떠돌거나 몸이 말라비틀어지는 재앙을 당해서 폐하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롭게 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右臣輒有愚見, 上瀆聖聰. 臣竊見本軍去年大旱, 田畝不收, 幸蒙聖恩, 減放秋苗, 倚閣夏稅, 而又申詔有司發廩勸分, 前後丁寧, 勤勤懇懇, 凡所以加惠於無告之窮民者至深至厚, 以故今歲開春以來, 及今已是七十餘日, 而閭里細民幸不至於大段闕食. 又幸目今雨澤以時, 原野漸潤, 竊料不過四五十日, 則二麥可收. 又四五十日, 則早稻相繼, 決不至於復有流離捐瘠之禍, 以勤陛下 宵旰之憂矣.

 

그러나 신이 구황의 정책을 생각해보면, 세금의 감면이나 방면과 재물을 빌려 구휼하는 것은 본시 구황의 처음에 급히 서둘러야 마땅할 것이지만, 백성을 다독이고,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은 더욱 구황의 마지막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상한으로 인해 큰 병을 얻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병들었을 때 탕이나 조제약, 뜸이나 침으로 치료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미 나은 이후에는 먹고 마시고, 기거하는 와중에 보호하고 절제하고, 베풀어야 할 것에 조금이라도 마땅함을 잃어버린다면 병이 나았다가 다시 도지는 증상으로 겨우 백에 한 사람 정도 살아날 것이니 더욱 깊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굶주린 백성들이 비록 폐하의 성은을 입어 다행히 죽는 것은 면했지만, 또 모두들 새와 같은 형상에 고니 얼굴 같아서, 지친 모습이 큰 병이 새로 발병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일 관리가 뜻을 기울여 다독이고 어루만지고 재물을 넉넉히 푼다면, 1, 2년 사이에 근육과 뼈, 기와 혈이 거의 예전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만일 이미 나았다고만 여기고 다시 조절해서 섭생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전답을 경작하거나 개간하고, 집안을 떠받칠만한 것만 보고서, 갑자기 여러 해 동안 미납된 세금과, 작년에 유예된 세물을 재촉하려 한다면, 이 백성들이 반드시 온전할 이치라고는 없을 것입니다.

然臣竊以爲救荒之政, 蠲除賑貸固當汲汲於其始, 而撫存休養尤在謹之於其終. 譬如傷寒大病之人, 方其病時, 湯劑砭灸, 固不可以少緩, 而其旣愈之後, 飮食起居之間, 所以將護節宣小失其宜, 則勞復之證百死一生, 尤不可以不深畏也. 今者饑餓之民雖得蒙被聖恩, 以幸免於死亡, 然亦類皆鳥形鵠面, 薾然無異於大病之新起. 若有司加意撫綏, 寬其財力, 則一二年間, 筋骸氣血庶幾可復其舊. 若遂以爲旣愈而不復致其調攝之功, 但見其尙能耕墾田疇, 撑拄門戶, 而遽欲責以累年之逋負, 與夫去歲倚閣之官物, 則是人者其必無全理矣.

 

가만히 생각건대, 건도 7년의 가뭄 때에는 하세와 추묘 모두 성은을 입었지만, 떠돌고 아사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도, 오늘날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바로 다음해에 지난해의 세물을 대납하라고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를 살펴보면 대납이란 애초부터 납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관리들의 용도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간사하고 교활한 서리들이 함께 묶어 어지럽히니 그 피해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순희 원년 94일에 거듭 기아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경감될 수 있었으니, 3년 사이에 잃어버린 사람이 이미 많아 각자의 일에 미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적체된 세금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세금을 만들려고 하니,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벌써 겁 많은 이리가 뒤돌아보는 것처럼 근심합니다. 어리석은 신이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신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신의 말을 살피셔서, 속히 관리에게 조칙을 내려, 작년에 피해를 입은 군에는 모두 올해는 몇 년 동안 미납된 세금을 재촉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작년에 유예시킨 하세에 대해서도 경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2등 인호들은 이런 흉년을 당해서 백성들이 식량을 우러러 구할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또 값을 낫게 계산해서 곡식을 내어 진휼용의 쌀을 내어 판 사람들에게 아직 포상이 미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천자께서 두루 은혜를 베푸시고, 작년에 채우지 못한 하세에 대해서는 과목과 수를 헤아려 해마다 대납하게 하신다면, 천지 사이에서 이런 재앙을 만난 와중에서도 필부필부들이 요순의 은택을 입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고 천한 신은 소루해서 망녕스럽게 아뢰는 것이 마땅치 않은데도, 실제로는 잘못 관직에 임명되어 직이 목민관의 위치에 있습니다. 가만히 조칙과 명령의 사이사이에 우러러 폐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끝이 없음을 보고서, 우러러 그 만분의 일에도 걸맞지 못할까 크게 두려워, 감히 어리석은 생각을 다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자의 위엄을 더럽혔으니 두려운 마음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기록하여 아뢰고 엎드려 성지를 기다립니다.

竊聞乾道七年之旱, 夏稅秋苗亦皆嘗蒙聖恩矣, 而流殍甚衆, 迄今不復者, 正以次年帶納前料稅物者迫之也. 然考其實, 所謂帶納者, 初未嘗大段有人納到, 以佐有司用度之闕, 而姦胥猾吏得以幷緣搔擾, 則其害有不可勝言者. 其後淳熙元年九月四日, 乃以荐饑, 始蒙蠲放, 則三年之間, 所失已多而無及於事矣. 今舊逋未除, 新稅將起, 斯人懍懍, 已有狼顧之憂. 臣愚欲望陛下赦臣之罪, 察臣之言, 亟詔有司, 凡去年被災之郡, 盡今年毋得催理積年舊欠, 及將去年倚閣夏稅悉與蠲放. 其上二等人戶, 當此凶年, 細民所從仰食, 其間亦有出粟減價賑糶而不及賞格者. 欲望聖慈普加恩施, 許將去年殘欠夏稅多作料數, 逐年帶納, 則覆載之間, 幅員之內, 當此災旱之餘, 無有一夫一婦不被堯舜之澤矣. 臣愚賤疏遠, 不當妄有陳奏, 實以誤膺委寄, 職在牧民, 竊於詔令之間有以仰窺陛下子愛黎元之心有加無已, 大懼無以仰稱萬分, 是以不敢不盡其愚. 冒瀆天威, 臣無任恐懼顚越之至. 謹錄奏聞, 伏候敕旨.

 

4

신이 일찍이 국조회요를 읽고, 삼가 태종황제께서 일찍이 강주수신인 주술의 주장으로 인해, 국자감에게 조칙을 내려 여산 백록동서원에 9경을 내리라고 했고. 동주인 명기를 채주 포신현의 주부로 임명해서 유학을 고무하라는 내용을 보고서는, 매양 한 번 그 곳에 가서 유적지를 살펴보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성은을 입어 이 땅의 관리가 되어, 부임한 초기에 도모하고 경영할 방략들을 살피고, 관내의 민간의 병폐를 자문하던 중 서원이 바로 본군 성자현의 경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순유의 여산기에 또 진종황제께서 함평 5년에 일찍이 칙령으로 서원을 중건하고 수리했다는 기록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제가 가서 못을 보게 되면서 비로소 그 땅을 경유해서, 산천이 겹겹이 에둘러 있고, 초목들이 뛰어난 것을 보고서야 진실로 편안히 강학할 곳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황량하고 무너져 용마루나 지붕조차 없었습니다.

右臣竊嘗伏讀國朝會要, 恭睹太宗皇帝嘗因江州守臣周述之奏, 詔以國子監九經賜廬山白鹿洞書院, 旣又以其洞主明起爲蔡州褒信縣主簿, 以旌儒學, 每恨無由一至其處, 仰觀遺迹. 及蒙聖恩假守玆土, 到任之初, 考按圖經, 詢究境內民間利病, 乃知書院正在本軍星子縣界, 而陳舜兪廬山記又載眞宗皇帝咸平五年嘗敕有司重加修繕. 間因行視陂塘, 始得經由其地, 見其山川環合, 草木秀潤, 眞閑燕講學之區, 而荒凉廢壞, 無復棟宇.

 

이로 인하여 저는 태종황제와 진종황제가 많은 선비를 교육해서 만세에 넉넉히 드리우려는 성대한 뜻이 저와 같은데, 아래의 관리들이 천박해서 능히 그 만분의 일이라도 걸맞게 생각하지 못한 죄가 이렇게 큰 것을 알고서는 놀라고 두려웠으나, 황망히 계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또 살펴보니 이 산에는 도교와 불교의 사원은 수백이나 되지만, 병란의 뒤 끝에 차례로 다시 짓고 수리해서 예전처럼 회복하지 못한 것이 드문데도, 유독 이 유학의 기관만은 덤불이 우거졌습니다. 비록 본 군에 이미 군학이 있어서 선비를 양성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그러나 백록동을 부흥시키는 것은 멀리 전대부터 여러 천자들이 서로 전하셨고, 밝은 은혜로 돌아보셨으며, 덕과 뜻이 깊고 멀었으니 이치상 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경내에 관사의 종과 북소리는 서로 들릴 지경으로, 인륜을 버리고 공과 환을 이야기하며 관사가 많은 것을 싫증내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왕의 예의를 가르치는 기관은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완성하는 근본이 되는 곳인데도 도리어 적막하고 인적이 없습니다. 겨우 군과 현에 3개소가 있을 뿐입니다.

因竊惟念太宗皇帝眞宗皇帝所以幸敎多士垂裕萬世之意其盛如彼, 而下吏淺聞, 弗克原念以稱萬分之罪其大如此, 駭懼震慴, 不皇啓居. 旣又按考此山老佛之祠蓋以百數, 兵亂之餘, 次第興葺, 鮮不復其舊者, 獨此儒館莽爲荊榛. 雖本軍已有軍學, 足以養士, 然此洞之興, 遠自前代, 累聖相傳, 眷顧光寵, 德意深遠, 理不可廢. 况境內觀寺鐘鼓相聞, 殄棄彝倫, 談說空幻, 未有厭其多者, 而先王禮義之宮, 所以化民成俗之本者, 乃反寂寥希闊, 合軍與縣僅有三所而已.

 

그러므로 백록동을 다시 수리해도 번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의논하면서 그 옛 터에 20 여 칸 정도의 작은 집을 짓고, 생도를 1, 20인 정도 교육하면서 관의 재물을 절약해서 이곳을 경영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미 일이 끝났습니다. 다만 사액과 관의 책들이 이미 모두 불에 타거나 산실되어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감히 멋대로 사액을 내걸고 책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죄를 무릎 쓰고 주장을 갖추어 아뢰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천자께서 자세히 살펴서 태종황제와 진종황제의 남기신 뜻을 추술해서 특별히 칙명을 내리고, 예전대로 백록동서원이란 사액을 내리시고, 국자감에 조칙을 내려 태상황제께서 어서한 석경을 베끼시고, 인판본 9경의 주소와 󰡔논어󰡕․󰡔맹자󰡕 등의 책을 본 동에 내려주시고, 받들어 보관하며 살펴 읽게 하시며, 앞선 선인들을 포장하고 넓혀, 유풍을 밝게 넓히신다면, 어리석은 신과 학자들의 다행일 뿐 아니라 실로 천하 만세의 복일 것입니다. 삼가 기록해서 아뢰고 엎드려 성지를 기다립니다.

然則復修此洞, 蓋未足爲煩. 於是始議卽其故基度爲小屋二十餘間, 敎養生徒一二十人, 節縮經營, 今已了畢. 但其敕額官書皆已燒毁散失, 無復存者, 不敢擅行標榜收置, 輒昧萬死, 具奏以聞. 欲望聖明俯賜鑒察, 追述太宗皇帝眞宗皇帝聖神遺意, 特降敕命, 仍舊以白鹿洞書院爲額, 仍詔國子監仰摹光堯壽聖憲天體道性仁誠德經武緯文太上皇帝御書石經, 及印版本九經疏論語孟子等書, 給賜本洞, 奉守看讀, 於以褒廣前烈, 光闡儒風, 非獨愚臣學子之幸, 實天下萬世之幸. 謹錄奏聞, 伏候敕旨.

 

(첩황) 신이 예년에 몸소 담주의 악록서원을 가보았는데, 옛 비석이 아직 남아있었고, ‘敕賜嶽麓書院이란 여섯 글자가 크게 써있었습니다. 엎드려 (악록서원의 사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貼黃)臣頃年親見潭州嶽麓書院尙存舊碑, 大書敕賜嶽麓書院六字, 伏乞睿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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