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전용어집 고법전용어집_추가 가(枷) : 죄인(罪人)의 목에 씌우는 나무칼. 마른 나무로 만들되 사형수(死刑囚)에게 씌우는 것은 무게가 25근(斤), 도형(徒刑) 또는 유형(流刑) 죄인에게는 20근, 장형(杖刑) 죄인에게는 15근이며, 길이는 모두 5척(尺) 5촌(寸), 두활(頭闊)은 1척 5촌으로 함. 그 장단(長短)과 .. 사료/법전용어 201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