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법전용어

고법전용어집

황성 2014. 1. 27. 23:53

고법전용어집_추가



가(枷) : 죄인(罪人)의 목에 씌우는 나무칼. 마른 나무로 만들되 사형수(死刑囚)에게 씌우는 것은 무게가 25근(斤), 도형(徒刑) 또는 유형(流刑) 죄인에게는 20근, 장형(杖刑) 죄인에게는 15근이며, 길이는 모두 5척(尺) 5촌(寸), 두활(頭闊)은 1척 5촌으로 함. 그 장단(長短)과 경중(輕重)을 그 위에 새김.

가(枷) : 칼. 죄인의 목에 씌우는 형벌 도구의 하나.

가가(假家) : 임시 필요에 의하여 간단히 건축(建築)한 가건물(假建物).

가각고(架閣庫) : ① 고려(高麗) 때에 도서(圖書)를 간직하는 관아(官衙). ② 조선조는 도서와 수교(受敎) 등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였으나 성종(成宗) 이후 폐지됨.

가감역(假監役) : 감역관(假監役官).

가감역관(假監役官) : 조선조 선공감(繕工監)의 한 벼슬. 임시로 임용(任用)하는 감역관으로 품계(品階)는 종6품임.

가감죄례(加減罪例) : 법률상 형을 가중(加重)하거나 경감(輕減)해야 할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경우, 그 방법, 차례 따위를 들어 보인 원칙.

가결(加結) : 결세(結稅) 곧 조세(租稅)의 세율(稅率)을 올림.

가경전(加耕田) : 전지(田地)의 측량(測量)이 완료되면 토지대장(土地臺帳)을 수정하여 호조(戶曹)에 두고 이를 원장부(元帳簿)라 하며, 이 원장에 등록된 토지를 원전(元田)이라고 함. 그후 그 인접지(隣接地)를 새로 개간(開墾)하여 경작하고 있으나 아직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전지(田地)의 일컬음.

가경전(加耕田) : 전지(田地)의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대장을 수정하여 호조(戶曹)에 두고 이를 원장부(元帳簿)라 하며 이 원장부에 등록된 토지를 원전(元田)이라 하는데, 이 후 그 인접지(隣接地)를 새로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으나 아직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전지.

가계(加髻) : 귀부인이 머리의 쪽을 장식할 때에 다리를 덧붙여 찌는 것.

가계(加階) : 품계(品階)를 올림. 품계 없는 자에게 품계를 줌.

가계(加笄) : 여자가 15세에 허혼(許婚)하고 계(笄)를 지름. 전(轉)하여 여자 15세의 일컬음. 허혼하지 않은 경우 나이 20이 되면 계를 꽂음. 따라서 여자 20세를 일컫기도 함.

가공영사(假公營私) : 공사(公事)를 핑계하여 사리(私利)를 꾀하는 일. 빙공영사(憑公營私).

가관(加冠) : 관례(冠禮)를 행하고 갓을 씀. 고제에 남자 20세가 되면 갓을 쓰게 되고 갓을 쓰게 되면 먼저 관례를 행함.

가관(假官) : 임시로 임명(任命)하는 관원(官員). 또는 정원 이외에 특별히 채용하는 관원.

가교(駕轎) : 임금이 타는 가마. 두 마리의 말을 앞뒤에 한 마리씩 배치하여 안장의 좌우에 채의 끝을 걸어 멍에하고, 앞뒤 양쪽에 각각 거덜이 서서 채가 흔들리지 않도록 껴누르고 감.

가교마(駕轎馬) : 임금이 타는 가교(駕轎)를 끄는 말.

가교봉도(駕轎奉導) : 가교가 떠날 때의 봉도. 임금이 탄 수레가 큰 거리나 네거리를 지날 때 거가(車駕)를 편안하게 모시기 위하여 시근(侍近)하는 봉도별감(奉導別監)이 연(輦) 또는 옥교(玉轎)의 머리채를 잡고 나아가면서 ‘시위(侍衛), 충이지 말고 반듯이, 도시위, 예시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여러 별감이 따라서 화창(和唱)함. 진행 중의 장면(場面)을 따라 부르는 말이 다름.

가구선인기(駕龜仙人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흰 바탕에 도관(道冠)을 쓰고 노랑 저고리, 빨강 바지를 입은 신선이 거북을 타고 있는 모습을 그렸으며, 물결ㆍ구름의 무늬가 있고 가장자리에는 파랑ㆍ빨강ㆍ노랑ㆍ흰색으로 된 화염(火焰)과 깃발이 달려 있음.

가극(加棘) : 유배죄인(流配罪人)이 거처하는 집 주위에 설치한 울타리에다 가시나무를 둘러 막음. 죄상(罪狀)이 무거운 자에게 시행하는 형(刑). 천극(栫棘).

가금(呵禁) : 귀인의 행차에 가인(呵引)이 잡인의 통행을 소리쳐 금지하는 것. 가인(呵引)은 선도(先導)하는 사람으로, 대군(大君)은 4명, 대신은 3명, 당상관은 2명, 그 이하의 관원은 1명임.

가급유(加給由) : 관원(官員)에게 준 휴가기간(休暇期間)이 다 찼을 때 말미를 더 주는 것.

가급인족(家給人足) : 어느 집 어떤 사람이나 의식(衣食)에 부족함이 없이 생활이 풍족함.

가납(嘉納) : ① 간하는 말이나 권하는 말을 옳게 여겨 받아들임. ② 물건 바치는 것을 착하게 여겨 받아들임.

가납(加納) : 조세(租稅)나 공물(貢物)ㆍ환곡(還穀) 등을 정수(定數) 이외에 더 바침.

가낭청(假郎廳) : 임시로 임용(任用)한 낭관직(郎官職).

가노(家奴) : 사삿집에서 부리는 사내종. 가복(家僕). 사노(私奴).

가대(假貸) : ① 허물 같은 것을 너그럽게 용서(容恕)함. ② 너그럽게 빌려줌.

가대(家垈) : 가옥의 대지(垈地) 및 부속된 원림(園林)ㆍ전토(田土)의 총칭.

가대타량(家代打量) : 가대타량(家代打量). 집터를 측량하는 것.

가덕대부(嘉德大夫) : 종친(宗親)에게 주는 종1품의 위호(位號).

가도(假賭) : 가도조(假賭租)

가도(呵導) : 귀인의 행차에 앞서 가며 잡인(雜人)의 통행을 소리쳐 금하는 사람. 벽제(辟除)하는 사람. 가인(呵引).

가도(加賭) : 도조(賭租)의 부과율(賦課率)을 올려서 매김.

가도사(假都事) : 임시로 임명된 도사. 도사(都事)는 관리의 감찰(監察)과 규탄(糾彈)을 맡아보는 종5품 벼슬. 충훈부(忠勳府)ㆍ의빈부(儀賓府)ㆍ의금부(義禁府)ㆍ개성부(開城府)ㆍ충익부(忠翊府)ㆍ중추부(中樞府) 및 각 도(道)에 두었다. 각 도 감영(監營)의 경우 도사(都事)는 감사 바로 다음 가는 주요 벼슬로 아감사(亞監司)로 별칭되었으며, 지금의 부지사(副知事)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주로 지방 관리의 비행을 감시하고 과시(科試)를 맡아 보았다.

가도조(假賭租) : 우선 가량(假量)하여 미리 받아들이는 도조(賭租). 도조는 도지(賭地)인 논밭을 부치고 해마다 그 세로 내는 곡식.

가동(家僮) : ① 한 집안의 노복(奴僕)이나 비첩(婢妾) 따위. ② 집안 심부름을 맡아 하는 아이. 동복(童僕).

가동(歌童) : 대궐안 잔치 때 노래하는 아이. 궁정음악(宮廷音樂) 속악부(俗樂部)에는 가동(歌童) 10인을 두되 모두 공천(公賤)에서 채용(採用)함.

가동솔축자(家僮率蓄者) : 가동으로서 한 집안에 데리고 사는 사람.

가동수금(家僮囚禁) : 법률을 위반하여 공사(公事)를 회피(回避)한 자를 대신하여 그 가동(家僮) 곧 종을 수금(囚禁)하는 일. 가동수금은 1회에 3일을 넘지 못하고 또 3인을 넘지도 못하며, 석방(釋放) 후 3일이 지나지 않으면 재수금(再囚禁)하지 못함.

가등(加等) : ① 등급(等級)을 올리는 것. ② 형벌(刑罰)의 등급을 원래 정한 것보다 더 올리는 것.

가등논죄(加等論罪) : 형벌(刑罰)의 등수를 원래 정한 것보다 더 올리어 죄를 논함. 가중처벌(加重處罰).

가라치 : 정경(正卿) 이상의 관원이 출입할 때에 중요한 문서를 담아 가지고 다니는 제구(諸具). 기름을 먹인 장방형(長方形)의 종이로 접어 만듦.

가렴(加斂) : 조세(租稅) 같은 것을 일정한 액수 이외에 더 거두어들임.

가렴(苛斂) : 조세(租稅) 또는 공물(貢物) 같은 것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임.

가령(家令) : ① 고관(高官)의 집이나 대갓집에 딸려 그 집안의 고용인을 지휘ㆍ감독하고, 가사(家事)ㆍ가정(家政)의 일체를 관리하는 사람. ② 고려시대 동궁(東宮)의 종4품 벼슬.

가례(嘉禮)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규정한 길(吉)ㆍ흉(凶)ㆍ가(嘉)ㆍ빈(賓)ㆍ군(軍)의 오례(五禮) 중의 한 가지로 경사스러운 의례(儀禮)라는 뜻. 임금의 성혼(成婚)ㆍ즉위(卽位), 또는 왕세자ㆍ왕세손이나 황태자ㆍ황태손의 성혼ㆍ책봉(冊封) 같은 때의 예식.

가례(家禮) :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준말. 가례에 관한 주자의 학설을 명나라의 구준(丘●)이 수집 편찬한 책. 관ㆍ혼ㆍ상ㆍ제(冠婚喪祭)의 사례(四禮)에 관한 예제(禮制)를 규정한 것.

가례도감(嘉禮都監) : 가례의 진행 관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관아(官衙).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 가례 때의 절차를 적은 책. 가례도감을 두어 절차를 관리하면서 일일이 기록하게 했는데 날짜ㆍ사체(事體)ㆍ헌장(憲章)ㆍ제작(制作)ㆍ사체(史體)ㆍ부규(簿規)를 갖추었음.

가례색(嘉禮色) : 왕이나 왕세자의 가례(嘉禮)에 임하여 임시로 보살피는 직책.

가록(加錄) : ① 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빠진 사람을 의정부(議政府)에서 추가하여 기입하는 일. ② 문부(文簿)를 정리할 때에 금전 또는 물품을 추가로 기입하는 일.

가리(假吏) : 그 지방에서 대를 이어받은 아전이 아니고 다른 고을에서 전입(轉入)한 아전.

가리개(加里界) : 머리맡이나 사랑방 같은 데의 치장으로 치는 넓은 두 폭으로 만든 병풍. 침병(枕屛). 곡병(曲屛). ‘加里界’는 취음(取音)임.

가리마(加里㐃) : 여자의 큰 머리 위에 덮는 배접한 검은 헝겊. 차액(遮額). ‘加里㐃’는 취음(取音)임.

가마(加麻) : 문인(門人)이 스승의 상(喪)에, 후배(後輩)가 존경하는 선배의 상에 심상(心喪)을 입는 표시로 겉옷에 삼베헝겊을 붙이는 것. ‘加麻三月’ ‘弔服加麻’ 등의 문귀가 전기(傳記)나 문집(文集)에 간간이 나옴.

가망(加望) : 관원의 후보자로 삼망(三望)을 갖추어 올릴 때에, 그 벼슬에 해당한 품계(品階)보다 한 품계 낮은 이를 삼망 속에 혹은 삼망 밖에 더 적어 넣어 올리는 것.

가매(嫁賣) : 대가(代價)를 받고 팔아서 시집보내는 것.

가매(價買) : 필요한 물건을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들임.

가모(嫁母) : 아버지가 사망(死亡)한 후에 타인(他人)에게 재가(再嫁)를 한 친모(親母).

가묘(家廟) : 사삿집의 사당. 사대부집에서 조상의 신주를 모셔 두고 제사 하는 곳.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예제에 따른 것.

가무별감(歌舞別監) : 액정서(掖庭署)의 소속으로서 가무(歌舞)를 맡아보는 별감. 원래는 임금이 거둥할 때 악공(樂工)들이 주악(奏樂)을 하는 것이었으나 이 밖에도 궁중(宮中)에서 특히 임금의 좌우에서 악(樂)을 연주하여 임금을 위로함.

가문(價文) : 팔거나 또는 살 때에 주거나 받는 돈. 가금(價金)ㆍ가액(價額)이라고도 함. 대금(代金).

가미(價米) : 관아에서 구매하는 물건 값을 치를 몫으로 거두는 쌀을 말한다.

가미(價米) : 물품ㆍ용역(用役) 등의 대가(代價)로 주는 미곡(米穀).

가미(價米) : 삯이나 값으로 치러주는 쌀을 말한다.

가발(加撥) : 돈이나 곡식 같은 것을 일정한 수량 이외에 더 내어 주는 일.

가복(加卜) : ① 의정(議政)으로 추천한 후보자 명단에 왕의 의중의 인물이 없을 경우 다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추가하여 추천하는 일. ② 가결(加結), 곧 전지의 조세율(租稅率)을 높이는 것.

가복(家僕) : 사삿집의 사내종. 가노(家奴).

가분(加分) : ① 환곡(還穀)을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여 대출(貸出)하는 것. 환곡에는 유(留)와 분(分)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출하지 않는 것을 유, 대출하는 것을 분이라고 하는데, 절반 유, 절반 분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경우에 따라, 1류 2분, 2류 1분, 진분(盡分), 전류(全留)하는 일이 있음. 1류 2분의 경우와 같은 것을 가분이라고 함. ② 성적의 점수를 더 보태어 주는 것. 가령 무관(武官)의 시취(試取) 때에 8냥 무게의 철전(鐵箭)을 발사하여 80보의 거리에 도달하면 7분(分)을 주고, 80보를 초과하면 5보마다 1분을 더하는 따위와 같음.

가사도복(袈裟道服) : 가사(袈裟)는 중이 입는 짙은 자줏빛의 법의(法衣). 장삼 위 어깨에 걸쳐 입는 것. 도복(道服)은 도교(道敎)의 도사(道士)가 입는 옷. 도의(道衣)라고도 함.

가사통기(家舍統記) : 통(統)은 민호(民戶) 편제의 한 단위. 곧 민호의 통을 표시한 문서임.

가삼(家蔘) : 밭에서 인공으로 재배하는 삼. 산삼(山蔘)에 대칭(對稱)하는 말.

가상(加上) : 가상존호(加上尊號)의 약칭.

가상존호(加上尊號) : 임금이나 왕후의 존호(尊號)에 존호를 더 올리는 것.

가상지상(加上之上) : 시문(詩文)을 끊을 때, 상지상(上之上) 위에 특별히 하나 더 설치한 등급.

가새주리(一周牢) : 죄인을 고문(拷問)할 때에 쓰는 형구(形具)의 한 가지. 두 다리를 동여매고 정강이 사이에 두 개의 주장(朱杖)을 꿰어 그 한 끝을 좌우로 벌리어 가며 잡아젖힘. 전도주리(剪刀周牢)라고도 함.

가색(稼穡) : 곡식 농사. 가(稼)는 심는 것. 색(穡)은 거두어 들이는 것. 곡식의 경종(耕種)에서 수확까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

가서봉(哥舒棒) : 노부(鹵簿)의 한 가지. 깃대 꼭대기에 철조(鐵條) 또는 모진 얇은 널을 대고, 동전(銅錢) 열 한 닢씩을 양편으로 꿰고, 자줏빛의 생초(生綃)로 만든 긴 건(巾)을 들씌우고, 같은 감으로 된 띠로 묶어서 양편으로 늘어뜨린 것.

가석(嘉石) : 문석(文石), 무늬가 있는 돌. 범죄가 가벼워 형벌로 다스리기 어려운 자, 예컨대 부랑자(罷民) 따위를 이 돌에 앉혀서 그 훌륭한 무늬를 보여서 개전시키는데 씀. 以嘉石平罷民〔周禮秋官大司寇〕

가선(嘉善) :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약칭. 가선대부는 종2품 품계(品階)의 하나.

가선계(嘉善階) :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品階).

가선대부(嘉善大夫) : 조선조 종2품인 문무관의 품계의 하나. 가의대부(嘉義大夫)의 다음.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속대전(續大典)에 종친(宗親)은 중의(中義)ㆍ정의(正義)ㆍ소의대부(昭義大夫)로, 의빈(儀賓)은 자의(資義)ㆍ순의대부(順義大夫)로 하였으나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이를 통합하여 가의대부(嘉義大夫)ㆍ가선대부로 함.

가설(加設) : 소정 관원(官員) 이외에 더 마련함.

가설지사(加設知事) : 별군직(別軍職)의 당상관을 이에 보(補)하기 위하여 중추부(中樞府)에, 정원 외에 따로 영사(領事)ㆍ판사(判事)ㆍ지사(知事)ㆍ동지사(同知事)ㆍ첨지사(僉知事)의 벼슬을 가설(加設)하였는데, 가설지사의 품계는 정2품임.

가세(嫁稅) : 재변(災變)으로 어느 전지(田地)가 유실되어 세(稅)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손(缺損)을 다른 전지에 물리어 보충하는 일.

가소(家小) : ① 가족. 처자. 처(妻). ② 처자의 죄에 연좌(連坐)된 것. 복혜전서(福惠全書)에 형명부(刑名部) 문의조(問擬條)에 ‘처자에게 연좌된 자를 가소(家小)라고 한다’ 하였음.

가속(家屬) : ① 남편이 처ㆍ첩을 이르는 말. ② 가족. 가내(家內)의 사람들.

가쇄(枷鏁) : 죄인의 목에 씌우는 나무 칼(枷)과 쇠사슬. <鏁는 鎖와 같은 글자>. 가(枷)는 길이가 5척 5촌, 머리의 넓이가 1척 5촌이며 나무로 만듦. 사형수에게는 무게가 25근, 도류(徒流)의 죄수에게는 20근, 장죄수(杖罪囚)에게는 15근임. 길이와 무게는 그 형구(形具)에 새겨 둠. 쇄(鏁)에는 철삭(鐵索)과 요(鐐)가 있음. 철삭은 길이가 1장(丈)이고 쇠로 만들며 가벼운 죄의 죄수에게 사용하고, 요는 이어진 고리까지 합하여 무게가 3근이고 쇠로 만들며 도죄수(徒罪囚)에게 채워가지고 노역(勞役)을 시킴

가수(枷囚) : 죄인의 목에 나무칼을 씌워서 가두는 것.

가승(家升) : 민가(民家)에서 곡물을 되는 데 쓰는 되. 10작(勺)을 1홉, 10홉을 1되, 10되는 1말, 15말을 소곡(小斛) 또는 평석(平石), 20말을 대곡(大斛) 또는 전석(全石)이라 함. 식승(食升).

가승(加升) : 세곡(稅穀)을 받아들일 때에 뒤에 축날 것을 예상하여 1석(石)에 대해 3승(升)씩 더 받는 것.

가승미(加升米) : 세곡(稅穀)을 수납할 때에 결손 보충용으로 1섬(石)에 3되(升)씩 더 징수하는 쌀.

가승미(加升米) : 세곡(稅穀)을 수납할 때에 결손보충으로 매석(每夕)에 3승(升)씩 더 징수한 쌀.

가승전색(假承傳色) : 임시로 임용한 승전색(承傳色). 승전색은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로서 임금의 명령을 전달함.

가승지(假承旨) : 임시로 임용한 승지.

가신(家臣) : 경ㆍ대부(卿大夫)의 집에 소속되어 주인을 섬기고 받드는 사람.

가신은(加贐銀) : 멀리 가는 사람에게 노자(路資)로 주는 은자(銀子)를 신은(贐銀)이라 하고, 추가하여 더 주는 신은을 말함.

가어(駕馭) : 말을 길들여 부림. 변하여 사람을 제어하여 부린다는 말로 쓰임. 가어(駕御).

가여(駕輿) : 왕세자(王世子) 또는 황태자(皇太子)가 타는 가마.

가왜의(假倭衣) : 군인의 덧옷으로서 기장이 약간 길고 소매가 널찍한 옷. 왜인의 옷과 비슷하므로 이 이름이 생김.

가요(歌謠) : ① 악가(樂歌)와 속요(俗謠). ② 교방가요(敎坊歌謠)의 준말.

가우(駕牛) : 소달구지를 가리키는 듯하다.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유생이 죽으면, 그 시신을 고향으로 반구(返柩)할 때 소달구지를 이용하도록 결제했다는 기록이 있다.

가우(加于) : 이두. ‘더욱’이란 의미이다.

가우(駕牛) : 화물(貨物)의 운반에 용역(用役)하는 소.

가위주리 : 고문(拷問)에 사용하는 형벌의 하나. 두 발을 묶고 정강이 사이에 막대기 두 개를 넣어, 그 한 쪽 끝을 좌우로 벌리는 것. 가새주뢰(周牢).

가유(加由) : 유(由)는 휴가(休暇)라는 말. 가유는 휴가를 더 주는 일. 가급유(加給由)의 준말.

가율(加律) : 이미 정하여진 형벌(刑罰)에 형을 더하는 것. 가죄(加罪).

가은(假銀) : 순은(純銀)이 아닌 은자(銀子). 은이 아닌 것을 섞어서 순은이라 속여 만든 위조은자(僞造銀子).

가의(家衣) : 공문서를 엮은 책자의 겉표지를 가리키는 듯한데, 분명하지 않다.

가의대부(嘉義大夫) : 문ㆍ무관의 종2품의 위호(位號). 조선조 21대 영조 때 가정대부(嘉靖大夫)를 고친 것이며, 26대 고종 때에는 문무관ㆍ종친(宗親)ㆍ의빈(儀賓)의 위호로 병용하였음.

가인(家人) : ① 남에게 대하여 자기의 권속(眷屬)을 이르는 말. ② 집안사람들. 이에는 노복(奴僕)과 하인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가인(呵引) : 귀인의 행차에 앞서가며 잡인의 통행을 소리쳐 금하는 사람.

가인구색(家人求索) : 피수자(被囚者) 가족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

가인의(假引儀) : 통례원(通禮院)에 임시로 임용한 종9품 벼슬. 임용서열에 따라 겸인의(兼引儀)로 승임(陞任)하고 임기 30개월이 끝나면 6품으로 승급(陞級)함.

가일과(加一瓜) : 재직기한이 끝난 관원을 한 임기 동안을 더 머무르게 함.

가일년(加一年) : 임기가 만료된 관원에게 대하여 1년 더 임기를 연장함.

가자(加資) : ①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에 올려 주는 것. ②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

가자(架子) : 들것처럼 생긴, 음식을 나르는데 쓰는 도구.

가자(歌者) : 정재(呈才)의 한 가지 또는 그 정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민간인(民間人) 중에서 가곡(歌曲)과 가사(歌詞)에 능통한 사람을 뽑아서 편성(編成)하며, 모두 머리에 가화(假花)를 꽂고, 자줏빛 두건(頭巾)을 쓰고, 녹색 단령(團領)을 입고, 자줏빛 넓은 띠를 띠고 검은 신을 신은 네 사람이 나란히 앞서서 노래 부르고, 뒤에서 악공(樂工) 두 사람이 거문고와 가야금으로 반주(伴奏)함.

가자낙점(加資落點) :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벼슬에 승진시킬 후보자 명단에 임금이 적격자라고 인정하는 자의 이름 위에 점을 찍어 결정하는 것.

가자노인(加資老人) :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 임금이 내리던 가자(加資), 즉 노인직(老人職)을 가리키는 듯하다. 벼슬아치와 일반인은 80세, 봉군(封君)된 사람의 아버지는 70세가 되었을 때 매년 초에 가자(加資)하였다.

가자수만내좌(加資數滿乃坐) : 정수(定數)에 차야만 가중 처벌(加重處罰)할 수 있음. 가령 장물(臟物)을 헤아려 가중 처벌하는 경우, 40관이 되어야 가중 처벌할 수 있고 1백문(文)이 모자라는 39관 9백문의 경우는 비록 40관에 근소치의 차이가 있더라도 가중 처벌하지 못함. 돈의 단위에 있어서 1관(貫)은 10냥(兩), 1냥은 1백문(文)임.

가자체(加資帖) : 가자(加資)를 내릴 때 주는 체지(帖紙). 교지(敎旨).

가장(家長) : 가권(家眷)을 통솔하는 한 집안의 어른.

가장(嫁粧) : 시집갈 때 가져가는 물건. 가장(嫁裝).

가장(假將) : 전장(戰場)에서 어느 장수(將帥)의 결원이 있을 때, 그 보충으로 정식 임명이 있기까지 주장(主將)의 명령으로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한 임시 장수.

가장(假將) :전장(戰場)에서 장수(將帥)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정식 임명이 있기까지 주장(主將)의 명령으로 그 직무를 임시로 맡아보는 장수.

가전(駕前) : ① 임금이 거둥할 때 임금의 수레를 전구(前驅)하는 시위병(侍衛兵). ② 임금의 대가(大駕) 앞.

가전(價錢) : 가격(價格) 곧 값을 말함.

가전가후(駕前駕後) : 가전과 가후. 임금이 행차할 때에 그 가교(駕轎)의 앞뒤에 따르는 시위병(侍衛兵).

가전군(駕前軍) : 임금이 거둥할 때 어가(御駕) 앞에서 시위(侍衛)하는 군인. 금군(禁軍) 가운데에서 미리 정하여 둠. 가전(駕前).

가전기(駕前旗) : ① 가전 별초(駕前別抄)를 호령하는데 쓰는 기(旗). 붉은 바탕에 흰 가장자리가 있고 기엽(旗葉)은 석 자 정방형(正方形)이며, 깃대의 길이는 열 다섯 자.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長木)이 있음. ② 의장(儀仗)의 하나. 임금의 거둥 행렬 앞에 세우는 기. 붉은 비단바탕에 푸른빛으로 “순시(巡視)”라 쓴 기를 사용함.

가전별초(駕前別抄) : 어영청(御營廳)에 속해 있는 군대의 한 편대(編隊). 성균관 부근에 사는 장정들로써 편성하고 정원은 50인. 거둥 때에, 성내에서는 어가(御駕)를 끼고 양쪽에서 시위(侍衛)하고, 교외인 경우에는 어가의 앞에서 시위함.

가전정소(駕前呈訴) : 임금의 거가(車駕) 앞에 나아가 직소(直訴)함.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이 거둥하는 길가에서 꽹과리를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리는 것. 격쟁(擊錚).

가절(價折) : 값을 결정함.

가절전문(價折錢文) : 값으로 치러줄 돈 머리.

가정(嘉靖) : ① 명(明)나라 세종의 연호(年號). 가정 원년은 우리나라 조선조 중종 17년에 해당함. ② 종2품 가정대부(嘉靖大夫)의 약칭. 뒤에 가의대부(嘉義大夫)로 고침.

가정(加定) : 물품ㆍ비용ㆍ인원(人員)을 정한 수 이상으로 더함.

가정(家丁) : 자기 집에서 부리는 남자 일꾼. 하인(下人).

가정관(加定官) : ① 임시로 설정한 벼슬. ② 정원 이외에 더 설정한 임시의 관원.

가정관(加定官) :정원 이외로 더 설정한 임시직 관리.

가정대부(嘉靖大夫) : 조선조 문ㆍ무관의 종2품의 관계(官階).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에서 정2품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올리는 중간 자급(資級). 영조 때에 이를 가의대부(嘉義大夫)로 고침.

가정미(加定米) : 조세 기타 부가세를 일정한 세율(稅率)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 외에 별도로 가정(加定)하여 징수하는 미곡(米穀).

가조(價租) : 구실로 치러주는 돈이나 곡식을 말한다.

가조(價租) : 물건의 값을 벼로 환산한다는 말이다.

가조궁(加造弓) : 일정 수량 이외에 추가하여 만든 활.

가족인솔관찰사(家族引率觀察使) : 설가관찰사(挈家觀察使)와 같은 말. 곧 가족을 동반하고 부임하는 관찰사. 관찰사는 서북양도(西北兩道)를 제외하고는 가족동반을 용허(容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가좌(家座) : 가호(家戶)의 내력과 재산 등을 등록한 장부를 말한다.

가좌적간(家座摘奸) : 집터의 자리와 경계의 부정당(不正當)한 일을 사실(査實)해 내는 것.

가좌전(家座錢)

가좌차서(家座次序) : 집 위치의 순서. 지방제도의 최하 단위인 통(統)을 만들 때, 사대부(士大夫)와 서민(庶民)을 구분하지 않고 그 가옥 위치의 순서에 따라 정함.

가죄(加罪) : ① 죄에 죄를 더함. ② 형벌을 매기는데 죄를 더함. 가율(加律).

가죄(嫁罪) : 죄를 남에게 덮어 씌움.

가주서(假注書) : ① 승정원(承政院)에 주서(注書)가 사고가 있을 때에 임명하는 임시직. ②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의 준말. 승정원 정원 이외의 주서(注書)로서 정7품인데, 오로지 비변사(備邊司)와 국청(鞫廳)의 일을 맡아봄.

가집(加執) : 지방관이 상부의 명령으로 관의 양곡(糧穀)을 팔 때 정액(定額) 이상으로 팔아 중간 이익을 취하는 일.

가차사(假差使) : 임시 차사(差使).

가차하(加差下) : 관리(官吏)를 정원(定員) 이외에 더 임명하는 일.

가척(歌尺) : 노래자이.

가체적간(加髢摘奸) : 가체(加髢)는 가환(假鬟)을 머리 위에 얹는 것. 곧 부녀자가 성장(盛裝)할 때에 머리 위에 큰머리나 어여머리를 얹는 것. 여염집 여자의 이러한 일은 금지된 것이므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사찰(査察)하는 것. 적간(摘奸)은 잘못 된 일을 사찰하여 적발한다는 뜻임.

가초노(假抄奴) : 임시로 선발한 종.

가추(枷杻) : 가(枷)는 죄인의 목에 씌우는 나무칼. 추(杻)는 손에 채우는 수갑임. 가는 길이가 5척 5촌, 머리의 넓이가 1척 5촌이며 마른 나무로 만드는데, 사죄수(死罪囚)의 것은 무게가 25근이고, 도ㆍ유수(徒流囚)의 것은 무게가 20근이며, 장죄수(杖罪囚)의 것은 15근임. 그 길이와 무게는 모두 그 위에 새겨둠. 추(추)는 두께가 1촌, 길이가 1척 6촌이며 마른나무로 만듦. 사죄를 범한 남자에게 사용하며, 여자 사죄수에게는 사용하지 아니함.

가축(家蓄) : 경제생활에 이용할 목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짐승. 첩(妾) 또는 종들을 천시(賤視)하여 이르는 말.

가축자(家蓄者) : 가동솔축자(家僮率蓄者)의 준말.

가출(加出) : 관아(官衙)에서 사무의 폭주(輻輳)로 정원(定員)외 서리(書吏)ㆍ원역(員役)을 더 채용하는 일.

가출서리(加出書吏) : 정원 외에 임시로 임명한 서리(書吏).

가취위율(嫁娶違律) : 남녀 혼인관계(婚姻關係)에 있어서 소정 법률 규정을 위반(違反)함.

가칠(加漆) : ① 관(棺)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방부제인 옻칠을 올리는 일. ② 칠한 위에 더 칠함.

가칠(假漆) : 옻나무 진이 아닌 인공으로 만든 칠. 단청할 때에 애벌로 채색(彩色)하는 칠.

가토(加土) : 무덤을 보수하기 위하여 흙을 더 덮거나 얹는 일을 말한다.

가통(家通) : 문서의 봉투를 가리키는 말이다.

가포(價布) : 일정한 신역(身役)을 치러야 할 사람이 출역(出役)하지 아니하고 그 역의 대가로 바치는 포목.

가포(價布) : 조선시대에 일정한 신역(身役), 특히 군역(軍役)을 치러야 할 사람이 출역하지 않고 그 대가로 바치는 포목을 말한다.

가해량(駕海糧) : 조선(漕船)의 해운기간(海運期間) 중 선원의 식량.

가화함(假華銜) : 임시로 아름다운 직함(職銜)을 사용하는 일. 예(例)를 들면, 중국에 보내는 사은사(謝恩使)는 정2품 이상으로 하되 정1품인 판종정경(判宗正卿)이나 종1품인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의 직함을 빌어 쓰며, 부사(副使)는 종2품인 자로 하되 정2품인 예조판서의 직함을 쓰게 하는 따위임.

가환(假鬟) : 부인이 성장(盛裝)할 때 머리 위에 얹는 큰머리나 어여머리.

가후(駕後) : 거둥 때 임금의 수레 뒤에 따르는 호위병(扈衛兵).

가후금군(駕後禁軍) : 국왕이 거둥 할 때에 어가(御駕)의 뒤에 늘어서서 호위(扈衛)하는 금군. 가후(駕後) 또는 가후군(駕後軍)이라고도 함.

가후기(駕後旗) : 거둥 때 임금의 수레 뒤에 늘어서는 금군(禁軍)이 쓰는 기. 깃발의 바탕은 검고 가장자리는 누르며 가로 세로 석 자의 정방형(正方形)임. 깃대의 길이는 15척인데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달려 있음.

가흥창(可興倉) : 가흥창(嘉興倉). 충주 가흥역(嘉興驛) 동쪽 2리 지점에 있는 창고. 충주(忠州)ㆍ음성(陰城)ㆍ괴산(槐山)ㆍ청안(淸安)ㆍ보은(報恩)ㆍ단양(丹陽)ㆍ영춘(永春)ㆍ제천(堤川)ㆍ진천(鎭川)ㆍ황간(黃澗)ㆍ영동(永同)ㆍ청풍(淸風)ㆍ연풍(延豊)ㆍ청산(靑山) 등지의 세곡(稅穀)을 이곳에 보관하다가 배에 싣고 남한강을 따라 서울로 운반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다.

가흥창(可興倉) : 조창(漕倉)의 하나. 충청도의 충주(忠州)에 두어 충청도(忠淸道)와 경상도(慶尙道)의 전세(田稅)를 수납하는 창고. 조창은 조전(漕轉)하기 위한 전세(田稅)를 수납하는 창고.

각(刻) : 시각(時刻), 시간(時間). 밤낮을 백각(百刻)으로 하고, 춘분ㆍ추분에는 밤ㆍ낮을 각각 50각으로 나누며, 동지에는 낮 40각, 밤 60각으로, 하지에는 낮 60각 밤 40각으로 구분하여 시간을 계산함.

각간(角干) : 이벌찬(伊伐凔). 각한이라고도 함.

각감(閣監) : 규장각(奎章閣) 잡직(雜職)의 하나.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한 곳의 수직(守直)을 맡음. 정원은 2원으로 그 품계(品階)에 따라 군직(軍職)에 부(마리)함.

각감청(閣監廳) : 규장각(奎章閣) 소속으로 역대 국왕의 어진(御眞)을 모신 봉안소(奉安所)를 수직으로 일을 맡아보는 각감들의 관아.

각거(覺擧) : ① 적발(摘發)하여 검거(檢擧)함. ② 관리가 공무를 실착(失錯)하고 아직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깨달아 알고 실착한 사실을 자수(自首)하는 것.

각건(角巾) : ① 나라의 잔치 때 무동(舞童)들이 쓰는 건(巾). ② 향교(鄕校) 등에서 시중드는 남자 종이 행례(行禮) 때에 쓰는 건(巾).

각골명심(刻骨銘心) : 뼈와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음을 의미하는 말.

각공계(各貢契) : 조선조 중기(中期) 이후에 궁중(宮中) 및 각 관아(官衙)에 용품(用品)을 조달하여 바치는 각 공물계(貢物契).

각궁(各宮) : ① 조선조의 명례궁(明禮宮)ㆍ용동궁(龍洞宮)ㆍ어의궁(於義宮)ㆍ수진궁(壽進宮)의 네 왕궁. ② 여러 곳의 궁.

각궁방전(各宮房田) : 대군(大君)ㆍ왕자군(王子君)ㆍ공주(公主)ㆍ옹주(翁主) 궁(宮) 등 왕실 제궁(諸宮)의 경비를 조달(調達)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토(庄土). 궁방전(宮房田) 또는 사궁장토(司宮庄土)라고 함. 이 장토에는 면세(免稅)의 혜택을 가진 유토(有土)ㆍ무토(無土)의 2종이 있음. 유토는 직접 토지의 수익권을 지급한 것이며 무토는 토지의 결세(結稅)만을 지급하는 것임.

각권(閣圈) : 규장각(奎章閣) 관원의 임용 후보자에게 권점(圈點)을 행하는 것의 일컬음.

각기(角旗) : 대기치(大旗幟)의 하나. 진중(陣中)에서 방위(方位)를 표시하는 군기(軍旗). 각각 방위에 따라 네 가지 빛으로 표시하는데, 수효는 4개나 8개를 씀. 깃발은 4척의 정방형(正方形)이고, 깃대의 길이는 12척, 영두(纓頭)와 주락(珠絡)이 있음.

각기(各歧) : 잡기(雜歧)와 같은 말. 문관ㆍ음관(蔭官)ㆍ무관(武官) 출신이 아니고 각가지 기술을 가지고 벼슬에 오른 자들을 이르는 말. 역관(譯官)ㆍ의관(醫官)ㆍ관상관(觀象官) 따위와 같은 것.

각대(角帶) : 흑각(黑角)띠. 물소 뿔로 만든 띠.

각력(脚力) : ① 다리의 힘. ② 마필(馬匹)을 일컫는 말.

각력(角力) : 두 사람이 서로 힘을 겨룸.

각루(刻漏) : 물시계. 밑에 작은 구멍 하나를 뚫은 누호(漏壺)라는 그릇 안에 눈을 잘게 새긴 누전(漏箭)이라는 것을 세우고 물이 새어서 줄어가는 정도를 보아 시간을 알게 됨. 누수기(漏水器).

각묘위전(各廟位田) : 위전(位田)은 수확물(收穫物)을 일정한 목정에 쓰기 위하여 마련한 전지(田地). 종묘ㆍ사직(宗廟社稷) 기타 각 묘(廟)의 제향의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마련한 전지임.

각방(各房) : ① 형조의 9방(房). 형조의 사사(四司)에 2개씩과 형방(刑房)을 합한 것. 곧 상일방(祥一房)ㆍ상2방, 고일방(考一房)ㆍ고2방, 금일방(禁一房)ㆍ금2방, 예일방(隸一房)ㆍ예2방, 형방(刑房)을 말한 것. ② 육방(六房). 이방(吏房)ㆍ호방(戶房)ㆍ예방(禮房)ㆍ병방(兵房)ㆍ형방(刑房)ㆍ공방(工房)을 아울러 이르는 말. 육방은 승정원과 각 지방관아(地方官衙)에 설치하였음.

각번금군(各番禁軍) : 원래의 내금위(內禁衛)ㆍ겸사복(兼司僕)ㆍ우림위(羽林衛)를 통합하여 금군청(禁軍廳)을 설치하고, 기사(騎士) 7백 명을 배치하여 금군(禁軍)이라 일컫고, 용호영(龍虎營)에 속하게 하는데, 7백명을 7번(七番)으로 분번(分番)하고 매번에 3정(正)ㆍ9영(領)이 장솔(掌率)하여 배호(陪扈) 입직(入直)하고 병조판서가 통령(統領)함. 각번 금군은 각번의 입번(入番)하는 금군의 군사를 말한 것.

각사(各司) : 각 관아(官衙).

각사면신(各司免新) : 각 관아의 신임자(新任者)가 피로(披露)의 뜻으로 고참자(古參者)에게 향응(饗應)을 베푸는 것. 이를 또 허참(許參)이라고 함.

각성(角聲) : 군중(軍中)에서 나발을 부는 소리.

각성기(各星旗) : 대한 제국 때의 의장기. 임금의 노부(鹵簿)에 쓰는, 세모진 깃발에 각성(角星)을 그린 기. 광무 1년(1897)에 조선조 26대 고종이 황제가 되어 노부에 사용했는데 대가(大駕)나 법가(法駕)가 나갈 때 뒤에 따름.

각신(閣臣) : 규장각(奎章閣)의 관원(官員).

각아문(各衙門) : 각 관청. 조선조 말기 관제 개정에 따라 종래의 육조아문(六曹衙門)을 내무(內務)아문ㆍ외무(外務)아문ㆍ탁지(度支)아문ㆍ법무(法務)아문ㆍ군무(軍務)아문ㆍ농상(農商)아문ㆍ공무(工務)아문으로 일컬었음.

각아문위전(各衙門位田) : 각아록전(各衙祿田). 그 산물(産物)을 각 관아의 경비로 쓰기 위하여 국가에서 절급(折給)한 전지. 부(府)ㆍ대도호부ㆍ목ㆍ도호부ㆍ군ㆍ현ㆍ역ㆍ도(渡)ㆍ참(站)ㆍ원(院) 등에 절급함.

각영(各營) : 서울 안의 각 군영(軍營).

각원(各園) : 각 원소(各園所). 왕세자ㆍ왕세자빈(王世子嬪)ㆍ왕의 사친(私親)의 무덤을 원(園)이라 일컬음.

각자수세(各自收稅) : 전지(田地)의 절급(折給)을 받은 자가 국가의 수세권(收稅權)을 대행(代行)하여 세(稅)를 징수하며 국가에 대해서는 따로 납세하지 아니하는 것.

각자장(刻字匠) : 각판(刻板)에 글자를 새기는 장인(匠人).

각장(刻匠) : 조각(彫刻)의 일을 하는 장인(匠人).

각장(榷場) : 중국에서 교역(交易)을 허가하여 전매세(專賣稅)를 받아들이고 감독하는 곳.

각장유둔(各張油芚) : 여러 겹으로 배접하여 기름 먹인 유지(油紙)를 유둔(油芚)이라고 하는데, 6장 이어 붙인 것을 6유둔, 4장 이어 붙인 것을 4유둔이라 함. 한 장 한 장의 유둔을 이르는 말.

각전(各廛) : 각 주비전(注比廛). 조선조 초기부터 서울에 있는 백각전(百各廛) 중의 으뜸이 되는 시전(市廛). 보통 여섯 혹은 여덟씩이었으므로 육주비전(六注比廛), 팔주비전(八注比廛)으로 불리움.

각조홀기(各條笏記) : 의식(儀式)의 절차를 적은 글의 여러 가지.

각주(各主) : 여러 사람으로부터 뇌물(賂物)을 받고 법을 굽혀 일을 처리했을 경우, 뇌물을 제공한 각인(各人)을 이르는 말.

각주자통산전과(各主者通算全科) :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財物)을 받고 법을 굽혀 처리한 자는, 그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재물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合計額)에 해당한 죄로써 처벌하는 것.

각직(閣職) : 규장각(奎章閣)의 관직(官職).

각직(閣直) : 규장각(奎章閣)지기.

각찬(角粲) : 이벌찬(伊伐凔).

각찰(覺察) : 눈치채는 것. 알아내는 것.

각태회(角太灰) : 콩 또는 팥 따위의 깍지를 태워서 얻은 재.

각패(角牌) : 정3품 이하의 문무관(文武官)이 차는 뿔로 만든 호패(號牌).

각품(各品) : 각각의 품계(品階). 곧 정1품에서 종9품까지의 품계.

각한(角干) : 신라의 17관등(官等)의 첫째 위계(位階)로서 진골(眞骨)이 하는 벼슬. 이벌찬(伊伐凔). 간벌찬(干伐湌). 각찬(角粲). 서발한(舒發翰). 서불한(舒弗邯).

각함(閣銜) : 규장각(奎章閣)의 직함(職銜).

각화(榷貨) : 이익(利益)을 독점하는 물품. 곧 도거리 상품.

간(干) : 부족한 액수.

간각(間閣) : 가사(家舍)ㆍ창고(倉庫) 등의 총칭.

간간(間間) : 가끔씩, 이따금씩. 드문드문.

간간수용(間間收用) : 특출한 인재나 공로가 있는 사람을 이ㆍ병조(吏兵曹) 또는 각도 관찰사(觀察使)가 추천(推薦)하여 그 자격(資格)에 상당한 관직에 결원(缺員)이 생길 때 임용(任用)하는 것.

간강상(干綱常) : 삼강(三綱)과 오상(五常), 곧 윤리(倫理)에 위배된 행위. 이를테면 아들이 부모에게, 처첩(妻妾)이 남편에게, 노비(奴婢)가 상전에게, 관노(官奴)가 관장(官長)에게 저지른 윤리에 벗어난 행위.

간경도감(刊經都監) : 조선조 7대 세조가 경전(經典) 번역 사업을 위하여 궁중에 설치한 출판 간행 기관. 세조 7년(1461) 6월에 설치하였다가 9대 성종 2년(1471) 12월에 폐함. 묘법연화경언해(妙法蓮華經諺解)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 은중경언해(恩重經諺解) 등 수많은 번역책이 간행됨.

간고(諫鼓) : 임금에게 간(諫)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소원(訴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통하게 하기 위하여 와서 치도록 궁문에 비치(備置)한 큰북. 신문고(申聞鼓).

간관(諫官) : 국왕의 처사에 대한 간쟁(諫諍)과 논박(論駁)을 관장하는 사간원(司諫院)의 대사간(大司諫) 이하 사간(司諫)ㆍ헌납(獻納)ㆍ정언(正言)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간다개장(看多介匠) : 마구(馬具)의 하나인 말굴레를 제조(製造)하는 공인(工人).

간당(奸黨) : 간사한 도당(徒黨). 대명률 이율(大明律吏律) 간당죄(奸黨罪)에 해당한 범죄도당을 말한 것.

간도(奸盜ㆍ姦盜) : 간악(奸惡)한 도둑. 간적(奸賊)이라고도 함.

간도목(間都目) : 매년 음력 6월과 12월에 관원의 성적을 고사하여 출척(黜陟)과 승진ㆍ좌천 등의 인사행정을 행하는 것을 도목정사(都目政事)라고 하고, 이외에 관직의 종류 또는 필요에 따라 6월ㆍ12월의 사잇달인 3월과 9월에도 인사행정을 행하는데, 이 3월ㆍ9월의 인사행정을 일컫는 말.

간련(干連) : 남의 범죄에 관계가 있음.

간망(看望) : 사태(事態)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간망(看望) :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간명범의(干名犯義) : 명분(名分)을 범하고 은의(恩義)를 배반함.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고, 손자가 조부모를 고소하고, 처첩이 부(夫)나 부(夫)의 부모 등을 고소하는 따위의 행위.

간문(間門) : 도성(都城)의 정문(正門)으로서 동ㆍ서ㆍ남ㆍ북의 사대문이 있고, 이 정문과 정문 사이에 위치한 작은 문. 동소문ㆍ서소문하는 따위.

간범(干犯) : ① 범죄에 간련(干連)이 있는 것. ② 침범하여 거스름. 간섭하여 남의 권리를 침범함.

간범(奸犯) : 간통죄를 범한 것.

간부(姦婦) : 제 남편 아닌 남자와 간통한 계집.

간부(奸夫) : 제 서방이 아닌 자와 간통한 그 사내. 샛서방.

간빈(斡賓) : 황사우의 친동생 황사걸(黃士傑)의 자가 국간(國斡)이고 황사준(黃士俊)의 자가 국빈(國賓)이다.

간사전(勿揀赦前) : 사령(赦令)이 내리기 전에 지은 죄는 사령이 내리면 사면(赦免)되는 것이 상례(常例)이나 특수한 죄에 대하여는 사령 이전에 지은 것이라도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간삼도목(間三都目) : 6ㆍ12월을 정기도목(定期都目), 3ㆍ9월을 간접도목(間接都目)이라 하는데, 9월은 세 번째 도목이고, 또 이 달은 간접도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접의 세 번째 도목이라는 뜻으로 부르는 명칭.

간색(看色) : ① 물건의 좋고 나쁨을 가리기 위하여 본보기로 그 일부(一部)를 보는 것. ② 여러 가지 물건을 갖추어 보이려고 눈비음으로 내어 놓는 물건.

간색곡(看色穀) : 물건의 좋고 나쁨을 판별하기 위하여 본보기 삼아 그 일부를 보는 것을 간색이라 하고, 조세를 받아들일 때 간색으로 쓴다는 명목으로 덧붙여 받는 곡식을 말한다.

간색미(看色米) : 물건의 좋고 나쁨을 판별하기 위해 견본으로 그 일부를 보는 것을 간색(看色)이라 하고 조세를 받아들일 때 간색(看色)의 명목으로 덧붙여 받는 쌀을 말한다.

간세(奸細) : ① 간사한 소인(小人). ② 마음이 간사하고 거짓말을 함. 또는 군사(軍事)의 기밀이나 국내의 동정(動靜) 등을 적국에 밀보(密報)하는 자, 곧 간첩(間諜).

간세지도(奸細之徒) : 간사한 짓을 하는 못된 사람들의 무리.

간소(奸所) : 간통(姦通)한 장소.

간소포획(姦所捕獲) : 간통하는 현장에서 붙잡음.

간수군(看守軍) : 고려 때 창고의 경비(警備)를 맡아보는 군인.

간식(旰食) : 한식(旰食)의 원말.

간심(看審) : 잘 보아 살핌. 자세히 조사함.

간애(干碍) : 간섭해서 일에 방해되게 하는 행위.

간양(看養) : 잘 보살펴 줌.

간언관(諫言官) : 사간원(司諫院)의 관리.

간원(諫院) : 사간원(司諫院). 정3품(正三品) 벼슬인 대사간(大司諫)을 우두머리로 하는 관청으로서 임금에게 간(諫)하는 일을 맡아 봄. 미원(薇院).

간위(奸僞) : 간사하고 거짓스러운 행동.

간의(艮衣) : 새끼(繩)ㆍ끈(索)ㆍ참바ㆍ동아줄 따위의 단위(單位)를 표시(表示)하는 명칭.

간의대부(諫議大夫) : 고려조 문하부(門下府)의 한 벼슬. 목종(穆宗) 때부터는 좌우 두 사람의 간의대부가 있었는데, 문종(文宗) 때에 이르러서는 이들의 품계(品階)를 정4품으로 함. 그 뒤에 사의대부(司議大夫)로 고쳤다가 충렬왕(忠烈王) 때에 도로 본이름으로 하여 종4품으로 내리고 또 사의대부로 고쳤다가 공민왕(恭愍王) 때에 다시 본이름으로 하여 정3품으로 올림.

간자(間資) : 조선조 동ㆍ서반(東西班)의 품계(品階)에 6품 이상에는 두급(級)을 두고, 위의 급은 정자(正資), 밑의 급은 간자(間資)라고 함. 예를 들면 정1품 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는 정자로,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는 간자로 함.

간장(艮醬) : 간장(干醬)을 말한다.

간장(諫長) : 대사간(大司諫)을 간관(諫官)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이르는 명칭.

간장(鐗匠) : 수레바퀴의 굴대쇠를 만드는 공인(工人).

간장지(簡壯紙) : 편지지로 쓰는 장지(壯紙)를 가리킨다. 전주(全州)와 남원(南原)에서 많이 생산되었다고 전해진다.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동국지품(東國紙品)」 조항에 관련 기록이 있다.

간쟁(諫諍) : 간(諫)하여 실수를 바로잡고 잘못을 고치게 함

간점(奸占) : 남의 아내를 강탈(强奪)해서 점유(占有)하는 것을 이르는 말.

간정(奸情ㆍ姦情) : ① 간통(姦通)한 실정(實情). ② 간사한 정상(情狀).

간죽(簡竹) : 담배설대. 간죽(竿竹)으로도 씀.

간죽(簡竹ㆍ間竹) : 담배설대. 담뱃대의 재료로 쓰이는 가느다란 대를 말한다.

간증(看證) : 나타나는 증거(證據).

간증(干證) : 범죄(犯罪)에 간련(干連)된 증인(證人) 또는 증거물(證據物).

간지(簡紙) : 두껍고 품질이 좋은 편지지의 한 종류로 흔히 장지(壯紙)로 만든다.

간직(看直) : 잘 보살펴 지킴.

간착(間着) : 사송(詞訟)의 어느 한 편이 재판정에 정상 출두하지 아니하고 간간이 나오는 것.

간처모자(奸妻母者) : 처모(妻母), 곧 아내의 어머니를 간통한 자.

간축출외(趕逐出外) :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간(趕)은 간(赶)과 통함.

간택(揀擇) : ① 왕비(王妃)ㆍ세자빈(世子嬪)ㆍ세손빈(世孫嬪) 감을 고르는 일. ② 분간하여 가림하는 행위.

간통(簡通) : 사헌부(司憲府)나 사간원(司諫院)의 관원이 글로써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

간통(簡筒) : 편지나 문서(文書)를 전달하거나 보관할 때 넣는 통(筒).

간판(幹辦) : 주간판리(主幹辦理)의 약어(略語)로서 어떤 일을 주장하여 판별처리(辦別處理)하는 일. 그 직이나 그 직에 있는 사람.

간편(奸騙) : 말에 뛰어 올라 타듯이 강간(强姦)하는 행위.

간평(看坪) : 지주가 도조(賭租)를 매기려고 추수 전에 전지를 답사하여 농작물의 풍흉을 살펴보는 일을 말한다.

간품(看品) : 품질이 어떠한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

간행(間行) : 남몰래 다니는 행위. 곧 미행(微行).

간화(干和) : 화기(和氣)를 해침

간활식(姦猾息) : 수령(守令)의 칠사(七事) 가운데의 하나. 간사하고 교활한 버릇을 지식(止息)시키게 한다는 뜻. 새로 임명된 수령이 부임(赴任)할 때 대궐(大闕)에 들어가 하직을 고하고 수령이 지켜야 할 칠사(七事), 곧 농상성(農桑盛)ㆍ호구증(戶口增)ㆍ학교흥(學校興)ㆍ군정수(軍政修)ㆍ부역균(賦役均)ㆍ사송간(詞訟簡)ㆍ간활식(姦猾息)의 일곱 가지 조목을 욈. 지금의 선서(宣誓)와 같은 것으로 이를 제대로 외지 못하면 견책(譴責)을 당하거나 임명취소(任命取消)되는 일까지 있었음.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노점(蘆簟).

갈도(喝道) : ① 큰 소리로 외치며 길을 치우는 일. ② 지체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구종(驅從)이 소리를 질러 일반인의 통행을 금하는 일. ③ 사간원(司諫院)이나 옥당(玉堂)의 관원이 출근할 때 하례(下隷)가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는 일. 또는 그 사람.

갈도성(喝道聲) : 갈도(喝道)하는 소리.

갈문왕(葛文王) : 신라 때 임금의 부친, 왕모(王母)의 부친, 임금의 동모제(同母弟), 여왕(女王)의 배필 등 임금의 존족(尊族)과 임금에게 준하는 자에게 주는 칭호.

갈이(耕) : 한 마리의 소가 하루에 갈만한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하루’ ‘이틀’ ‘사흘’등 낱말과 함께 쓰임. 그 넓이는 지방에 따라 다름. 하루갈이(一日耕)ㆍ이틀갈이(二日耕).

갈장(渴葬) : 예월(禮月)을 기다리지 않고 급히 장사지내는 일. 예월이란 초상 뒤에 장사지내는 달로서, 천자는 일곱달, 제후는 다섯달, 대부는 넉달, 선비는 한 달 만에 지냄.

감(監) : ① 동반(東班) 6품의 관직명으로서 중앙에는 종친부(宗親府), 지방에는 숭의전(崇義殿)과 각 현(縣)에 둠. ② 관청명(官廳名)으로서 감을 붙인 것은 군자감(軍資監)ㆍ관상감(觀象監)ㆍ전의감(典醫監)ㆍ선공감(繕工監)ㆍ사재감(司宰監)ㆍ제용감(濟用監) 등이 있음.

감각(甘角) : 미역은 한자어로 감곽(甘藿)이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감각(甘角)으로 표기하였다.

감결(減結) : 결세(結稅)를 감하여 줌.

감결(甘結) : 상급관청(上級官廳)에서 하급관청에 내리는 공문(公文).

감계(減髻) : 여자 머리의 쪽을 장식하는 것을 계(髻)라 하고, 이러한 장식을 감하는 것 곧 제거하는 일.

감고(監考) : ① 각 관청에서 금ㆍ은ㆍ곡식의 출납이나 물품을 보살피며, 잡무(雜務)도 맡아보는 사람. ② 봉화간(烽火干)을 감시ㆍ감독하는 관원. 이 일은 대개 지방에서는 오장(伍長)이, 서울에서는 오원(伍員)이 맡음. 봉화대(烽火臺)마다 두 사람의 감고(監考)가 배정되어 10일 씩 교대함.

감고(監考) : 관아나 궁가에서, 출납하는 금전이나 물건을 보살피며 감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감고(監考) : 시장에서 불법한 일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감공(監工) : 조선조 말기의 감공사(監工司)의 관원으로서 토목(土木)의 공사를 관리하는 관원.

감공관(監工官) : 조선조의 선공감(繕工監), 대한제국의 감공사(監工司)의 관원으로서 토목공사(土木工事)를 감독함. 감역관(監役官).

감관(監官) : 관아에서 전곡(錢穀)이나 물품(物品)의 출납을 감시하던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감관(監官) : 궁가(宮家)와 관청에서 돈이나 곡식을 보관하여 지키며 출납을 맡아보는 벼슬아치. 배에 타는 영선감관(領船監官)과 곡식을 바치는 봉상감관(捧上監官) 등이 있음.

감관(監官) : 궁가(宮家)와 관청에서 돈이나 곡식의 보관 출납 등을 맡아보는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배에 타는 영선감관(領船監官)과 곡식을 바치는 봉상감관(捧上監官) 등이 있다.

감관사(監館事) :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의 준말. ① 좌ㆍ우의정(左右議政)이 겸임하는 춘추관(春秋館)의 버금 벼슬. 정원은 2명이며, 품질(品秩)은 정1품. 국가의 시정(時政)을 맡아보아 후일 실록(實錄)을 만듦. ② 고려 때 춘추관의 한 벼슬로서, 27대 충숙왕(忠肅王) 12년에 설치, 품질(品秩)은 종1품으로 수상(首相)이 겸임함.

감교(勘校) : 조사 또는 대조하여 잘못을 바로 잡음.

감국(監國) : ① 고대 중국에서 제왕이 국외로 나가고 태자(太子)가 서울에 남아 있을 때의 태자의 칭호. ② 천자(天子)가 일시적 이유로 대권(大權)을 대행시키는 기관.

감군(監軍) : 조선조의 군직(軍職). 밤중에 도성(都城) 안팎을 돌면서 군사의 순찰을 검독(檢督)하는 임시 벼슬. 날마다 병조(兵曹)에서 병조와 도총부(都摠府)의 낭청과 모든 선전관(宣傳官)의 이름을 써서 임금께 올리어 점찍힌 두 사람은 신시(申時)에 대궐 안에 들어가서 감군패(監軍牌)를 받아 가지고 각기 맡은 구역을 순검(巡檢)함.

감군패(監軍牌) : 감군이 야간순찰(夜間巡察)을 할 때에 가지고 다니는 패. 한쪽에는 감군(監軍)이라 쓰고 다른 한쪽에는 화인(火印)을 찍었음. 날마다 신시(申時)에 대궐(大闕) 안에서 받아가지고 이튿날 아침에 도로 바침.

감납관(監納官) : 각 조창(漕倉)에 세곡(稅穀)을 수납하거나 또는 각종의 공물을 수납할 때에 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파견하는 관원에게 붙여주는 직명.

감납차사원(監納差使員) : 세곡(稅穀) 또는 각종 공물(貢物)의 수납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파견하는 관원. 감납관(監納官).

감내(龕內) : 감실(龕室)의 안 쪽. 감실(龕室)이란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장(欌).

감농(監農) : ① 농사 짓는 일을 보살펴 감독함. ② 농사 짓는 일을 감독하도록 위임 맡은 사람. 또는 그 직책.

감다감찰(監茶監察) : 다담(茶啖)을 감시하는 감찰(監察).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의 관원이 근무하는 중 일정한 시간에 휴식(休息)하면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의 동정을 감시하는 사헌부의 감찰. 정6품.

감단(勘斷) : 죄상을 심리(審理)하여 처단함.

감당(監幢) : 신라 때 경주(慶州)의 육부 소감전(六部少監典)에 딸린 하급 관직. 육부 중 양부(梁部)와 사량부(沙梁部)에는 없었음. 품위는 17등 관위(官位) 중 13등위의 사지(舍知) 다음임.

감대사(監大舍) : 신라 육부 소감전(六部少監典)에 딸린 벼슬. 17등 관계(官階) 중 12등급.

감동(監董) : 감독(監督).

감동(監董) : 국가의 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한 관리.

감동관(監董官) : 국가의 공사(工事)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한 관원.

감랑(監郞) : 신라의 육부 소감전(少監典)의 최고 관직. 신라 초기의 6촌(六村)이 6부(六部)로 발전하면서, 각 부내(部內)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려고 소감전을 두었는데, 사량부(沙梁部)ㆍ본피부(本彼部)ㆍ급량부(及梁部)에만 각각 1명씩 두었음. 품계는 10등위의 대내마(大奈麻) 이상을 등용했고, 6두품(頭品)임.

감령(監令) : 신라 사천왕사 성전(四天王寺成典)의 으뜸 벼슬. 35대 경덕왕(景德王) 때 금하신(衿荷臣)을 고친 이름.

감로사(甘露寺) : 천은사(泉隱寺)의 이칭.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光義面) 지리산에 있는 절. 신라 흥덕왕(興德王) 3년에 중 덕운(德雲)이 창건하고, 지눌(知訥)이 증축했는데, 임진왜란 때에 불타 없어져 영조(英祖) 51년에 재건했음. 이 절에는 주출판불주자(鑄出版佛廚子) 등이 있음.

감록조항(減祿條項) : 호조(戶曹)에서 정한 녹과(祿科)를 감하는 규정. 환상(還上)ㆍ전결(田結) 등을 제대로 거둬 들이지 못한 관리가 그 대상임.

감룡(撼龍) : 음양과(陰陽科) 초시(初試)의 시험 과목. 감룡(撼龍)이란 당(唐)나라 양균송(楊筠松)이 지은 감룡경(撼龍經)의 약칭이며, 관상감(觀象監)에서 지리학(地理學)의 하나로 시험을 보였음.

감률(勘律) : 법률에 의하여 처벌(處罰)함.

감리서(監理署) : 조선조 말기의 한 관청. 개항장(開港場)ㆍ개시장(開市場)의 통상(通商)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음. 고종(高宗) 20년(1883)에 인천(仁川)ㆍ부산(釜山)ㆍ원산(元山)에 두었는데, 동 32년(1895)에 지사서(知事署)로 고쳤다가 그 이듬해인 건양(建陽) 원년(1896)에 다시 본이름으로 고쳤으며, 그 뒤에 웅기(雄基)ㆍ진남포(鎭南浦)ㆍ군산(群山)ㆍ목포(木浦)ㆍ마산(馬山)ㆍ성진(城津)ㆍ용암포(龍岩浦)ㆍ신의주(新義州)의 각 항구(港口)와 평양(平壤)에 더 설치하였다가, 광무(光武) 10년에 모두 폐지하였음.

감리영(監理營) : 감리(監理)가 직무를 행하는 영(營). 곧 감리서(監理署)의 일컬음.

감림세요(監臨勢要) : 부하를 감독(監督)하는 세력(勢力)이 있는 요직(要職)에 있는 사람.

감림주수(監臨主守) : 감림(監臨)과 주수(主守). 감림(監臨)은 감독(監督)으로 임한다는 뜻이요, 주수(主守)는 주장(主掌)하여 지키는 것. 법조문(法條文)에 감림(監臨)이라고 일컫는 것은, 중앙과 지방의 관사(官司)가 소속 관할하는 곳에 지시(指示)ㆍ보고(報告) 등 문서상의 간섭을 가지고 감독과 피감독(被監督)의 관계에 있는 것과, 비록 자기의 관할에 속한 백성이 아닐지라도 사건이 자기의 수중에 매여 있는 것을 지칭(指稱)하며, 주수(主守)라고 일컫는 것은 당해 관계문서ㆍ안건(案件)을 담당한 아전이 그 사무를 전적(專的)으로 관장하는 것과, 창고ㆍ죄수ㆍ잡물(雜物) 따위를 맡아서 지키는 관원, 아전ㆍ고지기ㆍ성상(城上)ㆍ두척(斗尺)ㆍ옥졸(獄卒) 등은 모두 주수(主守)라고 지칭됨. 또 자기 소관(所管)이 아닌 직무에 임시로 파견하는 관령(管領)이니 제조(提調)니 하는 자도 역시 감림(監臨) 또는 주수(主守)에 포함됨.

감목(監牧) : 감목관(監牧官). 지방의 목장(牧場)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종6품의 관직(官職). 부사(府使)나 첨사(僉使)가 겸직했으며, 30개월을 임기로 하였음.

감목관(監牧官) : 지방의 목장(牧場) 일을 맡아보는 종6품의 관직.

감무(監務) : 고려 말기ㆍ조선조 초기에 현령(縣令)을 둘 수 없는 작은 현(縣)에 둔 우두머리. 고려 예종(睿宗) 때 유망민(流亡民)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었다가 후에 현감(縣監)으로 바꿨음.

감문위(監門衛) : ① 조선조 태조(太祖) 원년에 설치한 의흥 친군위(義興親軍衛)의 10위의 하나. 동 4년에 호용 순위사(虎勇巡衛司)로 고쳤음. ② 고려조 6위의 하나. 궁성(宮城) 안팎의 모든 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음.

감방(勘放) : 죄인의 죄상을 조사하고 신문한 다음 놓아 줌.

감병사(監兵使) : 각도 감사(監司)와 병사. 곧 각도 관찰사(觀察使)와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일컬음.

감병영(監兵營) : 감사(監司)의 영(營)과 병사(兵使)의 영(營)을 합칭(合稱)한 말.

감보(勘報) : 금전 또는 곡물의 출납에 관한 문부(文簿)를 정리 마감하여 상관에게 보고함.

감봉(監封) : 감사나 수령이 임금에게 바칠 방물(方物)을 싸서 봉하는 일을 살펴 감시(監視)하는 것을 말한다.

감봉(監封) : 봉과(封裹)하는 것을 감시(監視)하는 일. 봉과(封裹)는 물건을 싸서 봉하는 것.

감봉차사원(監捧差使員) : 감납관(監納官). 봉상차사원(捀上差使員)과 같음. 봉상(捀上)은 물건을 받아 올리는 것.

감부(勘簿) : ① 금전 또는 곡물의 출납에 관한 문부(文簿)를 마감 정리함. ② 조선조 때 함경도와 평안도에 특별히 설치한 도무사(都務司)ㆍ제학서(諸學署)ㆍ융기서(戎器署)ㆍ사창서(司倉署)ㆍ영작서(營作署) 등에 속한 종6품 토관직(土官職). 그 지방 사람을 그 도 관찰사(觀察使)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함.

감사(監事) : ① 정1품의 춘추관(春秋館) 벼슬. 조선조 태조(太祖) 때에는 1명을 두었으나 후에 2명으로 증원하여 좌의정ㆍ우의정이 겸임하였음. ② 불교에서의 삼직(三職)의 하나로서, 감무(監務)와 주지(住持)를 도와 절의 재산을 맡아보는 승직(僧職).

감사(監司) : 각도 관찰사(觀察使)의 이칭(異稱).

감사(監史) : 고려 때, 소부시(小府寺)ㆍ군기시(軍器寺)에 딸린 관원.

감사(減死) :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형벌을 감해 주는 처분(處分).

감사도배(減死島配) :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죄인을 죽이지 아니하고, 섬으로 귀양을 보내는 것.

감사정배(減死定配) :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형벌을 감해서 정배(定配)시킴. 정배(定配)란 배소(配所)를 정하여 죄인을 귀양 보내는 형벌.

감사지(監舍知) : 신라 때 무관(武官)의 한 벼슬. 23대 법흥왕 10년(523)에 설치. 정원은 19명이고 위계(位階)는 사지(舍知)로부터 대사(大舍)까지임.

감색(監色) : 감관(監官)과 색리(色吏). 감관은 궁가(宮家)와 관청에서 돈이나 곡식을 보관하여 지키며 출납을 맡아보는 벼슬아치이다. 감관에는 배에 타는 영선 감관(領船監官)과 곡식을 바치는 봉상 감관(捧上監官) 등이 있었다. 색리는 담당 아전이라는 뜻으로 감영(監營) 혹은 군아(郡衙) 등의 아전을 일컫는다.

감서(監書) : 규장각(奎章閣)에 속한 잡직(雜職)의 하나로서, 계하문서(啓下文書)와 응제문자(應製文字)를 분장 관리하였으며, 정원은 6명임.

감선(減膳) :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 근신(謹愼)하는 뜻에서 임금의 수라상 음식물의 수효를 줄임.

감선(監膳) : 임금의 수라상 음식과 기구 따위를 미리 검사하는 일.

감선시(減膳時) : 나라에 변고가 있어서 근신하는 뜻으로 임금의 수라상 음식 수를 줄이는 때.

감선철악(減膳撤樂) :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 임금이 감선(減膳)하고, 음악과 가무(歌舞)를 중지하는 일.

감선피전(減膳避殿) :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뜻으로 감선(減膳)하고, 정전(正殿)을 피하여 거처하는 것.

감수국사(監修國史) : 고려 때 춘추관(春秋館)의 으뜸 벼슬. 종1품의 시중(侍中)이 이를 겸임하였음.

감수자도(監守自盜) : 감수는 감림(監臨)과 주수(主守)의 합칭.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나 지방관(地方官)으로 있는 자가 자기의 관할에 속하는 공금(公金) 도는 공물(公物)을 유용 또는 도용하는 행위. 이러한 죄범(罪犯)은 수종(首從)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각인의 장물(臟物)을 합산한 수량으로써 각인의 형량(刑量)을 정하도록 대명률(大明律)에 규정되어 있음.

감수자도율(監守自盜律) : 감수자도에 관한 처벌 규정.

감시(監試) : ① 각종 시험의 감독. ② 생원(生員)ㆍ진사(進士)의 시험.

감시관(監試官) : ① 과장(科場)을 감독하는 관원. ② 생원(生員)ㆍ진사(進士)를 뽑는 시험관(試驗官).

감시어사(監試御史) : 개시상황(開市狀況)을 감시하는 어사(御史).

감시종장(監試終場) : 감시는 생원(生員)ㆍ진사(進士)의 고시(考試). 종장은 이 고시의 마지막 고사장.

감신(監臣) : 신라 육부 소감전(六部少監典) 중에서 모량부(牟梁部)ㆍ한지부(漢祗部)ㆍ습비부(習比部)의 각 으뜸 벼슬.

감야관(監冶官) : 야장(冶場)을 감독하는 관원. 야장(冶場)은 대장간.

감여(堪輿) : 만물을 포용하며 싣고 있는 물건이란 뜻으로, 곧 하늘과 땅. 그러나 감여가(堪輿家)를 이렇게 쓰는 수도 있음. 감여가란 풍수(風水) 지리(地理)를 공부한 사람.

감여설(堪輿說) : 풍수(風水) 지리(地理)에 관한 학설(學說).

감여지설(堪輿之說) : 풍수(風水) 지리(地理)에 관한 설(說). 감여설(堪輿說).

감역(監役) : ① 역사(役事)를 감독함. ② 감역관(監役官)의 준말. 선공감(繕工監)에 둔 종9품 벼슬. 건축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았는데, 인원은 3명이었음.

감역(監役) :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감독함.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감역관(監役官)의 줄임말로도 쓰인다.

감역관(監役官) : 선공감(繕工監)에 둔 종9품 벼슬. 건축(建築)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았으며, 인원은 3명이었음.

감영(監營) : 팔도(八道)의 각 감사(監司)가 사무를 보는 관청. 상영(上營). 순영(巡營).

감예관(監刈官) : 임금이 친경(親耕)하는 적전(藉田)의 곡식이 성숙하면 임금이 먼저 벼베기를 시범하고, 그 다음 경작자로 하여금 벼베기를 하게 하는데 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관원.

감옥(監獄) : 죄인에게 형벌의 집행(執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관아(官衙). 고종(高宗) 31년에 전옥서(典獄署)를 감옥서(監獄署)로 고치었음.

감옥서(監獄署) : 형벌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관아. 종래 전옥서(典獄署)를 고친 이름.

감옥서장(監獄署長) : 감옥서의 우두머리.

감우기(甘雨旗) : 의장(儀仗)의 하나.

감인(監印) : 인쇄나 간행(刊行)하는 사무를 감독하는 것.

감임(監臨) : 직접 감찰의 책임을 맡은 관리. 직접 가서 감독함을 가리키기도 한다.

감자(柑子) : 밀감(蜜柑).

감작(監作) : 고려 때 선공시(繕工寺)ㆍ도교서(都校署)ㆍ액정국(掖庭局)의 이속(吏屬)

감장(甘醬) : 단 간장.

감장(甘醬) : 맛이 단 간장을 말한다.

감적관(監的官) : 무과(武科)의 활 쏘는 시험에서 화살이 과녁에 맞고 안 맞음을 감시하는 관원.

감전(勘錢) : 감채(勘債)로 내는 돈을 말한다.

감전(監典) : 신라 때의 관아 이름.

감정(勘情) : 인정으로 주거나 받을 물건의 값이나 양을 정하는 일을 말한다.

감정관자(貫子) : 검은 관자. 관자는 상투한 머리에 쓰는 망건(網巾)에 달아 당줄을 꿰어 거는 작은 고리. 감정관자는 당하(堂下) 3품 이하 백두(白頭)까지 사용함.

감제(監祭) : 제사 지내는 범절(凡節)을 감독하는 일.

감제(柑製) : 황감제(黃柑製)의 약칭. 제주도(濟州島)에서 그 곳의 특산물인 황감을 진상하면 이를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의 유생(儒生)에게 나누어 주고 보이는 시험.

감종실(監宗室) : 조선조 5상사(上司)의 하나인 종친부(宗親府)의 감(監)의 자격이 있는 임금의 친족(親族).

감죄(勘罪) : 죄인을 신문(訊問)하여 처분(處分)함.

감진(監進) : 보살펴서 올림.

감진사(監賑史) : 감진 어사(監賑御史).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관(地方官) 모르게 파견되는 어사(御史). 당하관(堂下官) 중에서 뽑아서 보내되, 만일 당상관(堂上官)을 보낼 때에는 사(史) 대신 사(使)를 씀.

감진사(監賑使) :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관 모르게 파견하는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당하관(堂下官)일 경우 감진어사(監賑御史)라 하였고, 당상관(堂上官)일 경우 감진사(監賑使)라고 하였다.

감진어사(監賑御史) :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관(地方官) 모르게 파견되는 어사(御史). 당하관(堂下官) 중에서 뽑아서 보내되, 만일 당상관(堂上官)을 보낼 때에는 사(使)라는 명칭을 씀.

감찰(監察) : ① 사헌부(司憲府)의 정6품 벼슬. 정원은 24인이었으나 조선조 정조 때 11인을 줄이고 문관(文官) 3인, 무관(武官) 5인, 음관(蔭官) 5인, 모두 13인으로 하였음. ② 단체나 모임의 한 직임(職任)으로서 단체의 규율과 단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피는 것을 임무로 함.

감찰규정(監察糾正) : 고려 감찰사(監察司)의 종6품 벼슬. 충렬왕(忠烈王) 3년에 감찰어사(監察御史)를 고친 이름.

감찰대부(監察大夫) : 고려 감찰사(監察司)의 으뜸 벼슬로서 정3품이며, 충렬왕(忠烈王) 원년에 제헌(提憲)으로 개정하였다가, 동 34년에는 대사헌(大司憲)으로 개정하고 품계를 정2품으로 올렸음.

감찰사(監察司) : 고려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종래의 어사대(御史臺)를 고친 이름. 공민왕 18년에 사헌부(司憲府)로 바뀌어 조선조까지 그대로 내려옴.

감찰사(監察史) : 고려 감찰사(監察司)의 종6품 벼슬. 고려 충렬왕(忠烈王) 원년 감찰어사(監察御使)를 고친 이름.

감찰사헌(監察司憲) : 고려 8대 현종 때 사헌대(司憲臺)의 종6품 벼슬. 뒤에 감찰어사(監察御史)로 개칭함.

감찰시사(監察侍史) : 고려 때 감찰사(監察司)에 딸린 종5품 벼슬. 25대 충렬왕 원년에 시어사(侍御史)를 고친 이름.

감찰시승(監察侍丞) : 고려 때 감찰사(監察司)에 딸린 종4품 벼슬. 충렬왕 원년에 어사중승(御史中丞)을 고친 이름.

감찰어사(監察御史) : 고려 어사대(御史臺)와 충렬왕(忠烈王) 24년에 고친 감찰사(監察司)의 종6품 벼슬. 그 후에 감찰사헌(監察司憲)ㆍ감찰사(監察史)ㆍ감찰내사(監察內史)ㆍ감찰규정(監察糾正)으로 여러번 고쳤음.

감찰장령(監察掌令) : 고려 감찰사(監察司)의 종6품 벼슬로서 감찰사무를 수행하였음.

감찰제헌(監察提憲) : 고려 감찰사의 정3품 벼슬. 충렬왕 원년에 감찰대부(監察大夫)로 고친 이름.

감찰지평(監察持平) : 고려 감찰사(監察司)의 정5품 벼슬로 감찰사무를 수행하였음.

감찰집의(監察執義) : 고려 감찰사(監察司)의 정3품 벼슬로 감찰사무를 수행하였음.

감참(監斬) : 죄인의 참형(斬刑)을 감독하고 검사함.

감참관(監斬官) : 감참하는 관원.

감채(勘債) : 매겨 정한 빚(돈)을 말한다.

감채(勘債) : 어떤 일을 마감하는데 요구하는 수수료를 가리킨다.

감처(勘處) : 죄상을 감안(勘案)하여 처단함.

감청(甘淸) : 꿀.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 조선조 좌ㆍ우의정(左右議政)이 겸임하는 춘추관(春秋館)의 버금 벼슬. 정원은 2명이며, 품질(品秩)은 정1품임.

감치(勘治) : 죄상의 경중(輕重)을 감안(勘案)하여 다스리는 것

감토(甘吐) : 감토(甘土)라고도 한다. 탕건 비슷하게 생긴 쓰개, 즉 감투(甘套)를 가리킨다. 감투(甘套)는 우리말의 음차 표기로 감두(甘頭)ㆍ감투(龕套) 등 여러 가지로 표기된 바 있다.

감토전(甘吐廛) : 김가게를 가리킨다.???

감필(減匹) : 조선조 영조 때 국민부담(國民負擔)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래 양포세(良布稅)로서 2필씩 징수하던 포목(布木)을 1필로 감하여 주었던 것을 이르는 말.

감하(減下) : 현직(現職)에 있는 관원의 수를 줄임.

감합(勘合) : 조선조의 계인(契印). 발송할 공문서(公文書)의 한 끝을 원부(原簿)에 대고 그 위에 얼려 찍던 도장. 후에 그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데 이용하였음.

감합식(勘合式) : 발송할 공문서(公文書)의 한 끝을 원부(原簿)에 대고, 그 위에 찍는 도장을 감합이라 하며, 이 감합에 관한 규정을 이름.

감후(監候) : 고려 때 서운관(書雲觀)에서 기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직. 국초에 태사국(太史局) 안에 두었으며 11대 문종 때 종9품으로 정원은 2명이었으나 25대 충렬왕 34년에 사천감(司天監)과 태사국을 합하여 서운관을 설치하면서 정9품으로 되었고 정원은 3명이었음.

갑과(甲科) : 과거 성적에 따라 나누는 세 등급의 하나.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한 사람을 갑ㆍ을ㆍ병 3과로 구분하여 갑과 3인, 을과(乙科) 7인, 병과(丙科) 23인 합33인을 합격 정원으로 하고 갑과의 제 1인은 장원(狀元), 제 2인은 방안(榜眼), 제 3인은 탐화랑(探花郞)이라고 함.

갑관(甲觀)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별칭.

갑리(甲利) : ① 고리 대금업자들이 곱쳐서 받는 변리(邊利). 월수(月收)를 붓는 사람이 중간에 궐(闕)을 하면 궐잡힌 달의 변리는 갚는 달수에 따라 곱절함. 가령 다음 달에 내면 2배하며 다음 다음 달에 내면 3배하여 받음. ② 조선조 때 1개월에 10할의 이자를 받던 일. 공사채(公私債)를 막론하고 월 2할 이상의 이자를 받는 사람은 장(杖) 80에 도(徒) 2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갑리를 사적(私的)으로 받는 자는 장 1백에 정배의 형을 받았음. 갑변(甲邊).

갑번(甲番) : 두 편이 번갈아 일할 때 먼저 당하는 번.

갑변(甲邊) : 갑리(甲利).

갑사(甲士) : 의흥부(義興府)에 딸린 군인. 사직(司直)ㆍ부사정(剖司正)의 군직(軍職)을 맡을 수 있었음. 서울에 올라와 숙위(宿衛)를 담당하는 갑사(甲士), 평안도ㆍ함경도에서 수자리를 사는 갑사, 호랑이를 잡기 위한 착호 갑사(捉虎甲士)가 있었음.

갑수(甲首) : ① 갑옷을 입은 정병(正兵). ② 10호(戶)안 자치체(自治體)의 장. 갑장(甲長). 중국 청(淸)나라의 지방자치제에 1백호마다 이장(里長) 1인, 갑수 10인을 두었음.

갑오년반강대전(甲午年頒降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조 8대 예종 원년에 편찬이 완결되어 9대 성종 2년 신묘부터 반포 시행한 바, 이것을 신묘대전(辛卯大典)이라 하고, 그 후 다시 중보 개수(增補改修)해서 같은 5년 갑오(甲午)에 신정경국대전(新定經國大典)이라는 이름으로 반포했는데, 이것을 갑오대전(甲午大典) 또는 갑오년반강대전(甲午年頒降大典)이라고 하였음.

갑옷미늘 : 갑옷에 다는 6㎝ 평방 정도의 비늘잎 모양의 가죽조각이나 쇳조각. 갑엽(甲葉)이라고도 함. 찰(札).

갑을번(甲乙番) : 갑번(甲番)과 을번(乙番).

갑의(甲衣) : 갑옷. 군사가 싸울 때 적의 창검(槍劍)이나 화살을 막기 위하여 입는 옷.

갑장(甲匠) : 갑옷을 만드는 공장(工匠).

갑족정직자(甲族正職者) : 문벌(門閥)이 높고 정식으로 대과(大科)에 급제하여 문무관(文武官)의 실직(實職)에 있는 자.

갑주(甲冑) : 갑옷과 투구.

강(講) : 배운 글이나 들은 말을 스승이나 시관(試官) 또는 웃어른 앞에서 외어 들리는 일.

강간(强姦) : 폭행 협박 따위의 수단을 써서 부녀자를 간통하거나, 또는 이런 방법에 의하지 않을 때라도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의식 상실(意識喪失)ㆍ항거불능(抗拒不能)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 강음(强淫). 겁간(劫姦). 겁탈(劫奪).

강감(江監) : 조선조 군자감(軍資監)의 3분감(分監)의 하나. 3분감 중 2감은 폐지되고 강감(江監)만 남게 되므로 군자감의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였음. 강감은 그 위치가 용산강(龍山江)가에 있었던 관계로 생긴 이름임.

강경(講經) : 경서(經書)의 강독(講讀). 강경과(講經科)의 과거(科擧)를 보이기 위하여 경서 중 몇 가지를 골라내어 강송(講誦)시킴.

강경(講經)꾼 : 강경생(講經生)의 낮은말. 치경(治經)꾼.

강경공부(講經工夫) : 강경하는 공부.

강경과(講經科) : 경서(經書)에 정통(精通)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科擧).

강경급제(講經及第) : 강경과(講經科)에 급제함.

강경문관(講經文官) : 강경과(講經科)에 급제(及第)하여 임용된 문관.

강경생(講經生) : 강경과를 보는 유생(儒生).

강계(降階) : 관아(官衙) 또는 관직(官職)의 등급 및 품계를 낮춤.

강과(講科) : 강경과(講經科).

강관(講官) : 임금이 공부하는 경연(經筵)에 나아가, 경서(經書)를 강독하는 시강관(侍講官)이하 모든 관원(官員)을 말함.

강군(舡軍) : 주군(舟軍) 즉 수군(水軍)을 말한다. 주사(舟師)라고도 하였다.

강노(剛弩) : 고려 별무반(別武班)의 센 쇠뇌를 쓰는 군대.

강대수참(講對隨參) : 왕세자(王世子)나 왕세손(王世孫)을 위하여 경서(經書)를 강의하는데 따라서 참석하는 것.

강도(江都) : 강화도(江華島)의 별칭. 지방행정(地方行政)을 관장하면서 중앙관(中央官)에 속하는 사도(四都)의 하나.

강도불사인예(强盜不死人例) : 강도(强盜) 행위는 저질렀으나 살인하지 않은 자의 처벌하는 예.

강도영속(强盜永屬) : 강도율(强盜律)에 사형(死刑)에 이르지 않는 자에게 장(杖) 1백ㆍ절도(絶島)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키는 법률.

강독논사지임(講讀論思之任) : 경연관(經筵官)의 일컬음. 경연관은 왕을 가까이 모시고 강독이나 논사, 곧 논변사려(論辨思慮)하는 책임을 맡았음.

강론(講論) : 학술이나 도의(道義)의 뜻을 해설하며 토론함.

강릉(岡陵) : 많은 복(福)을 누린다는 말. 시경(詩經) 소아(小雅) 천보편(天保篇)의 여강여릉(如岡如陵)을 줄인 것.

강릉(崗陵) : 장수를 축하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

강릉(康陵) : 조선조 13대 명종과 인순왕후(仁順王后) 심씨(沈氏)의 능(陵). 경기도 양주군(楊洲郡)에 있음.

강무(講武) : 국왕의 친림하(親臨下)에 거행하는 무예(武藝)의 연습. 국왕이 먼저 활을 쓰고 다음에 제군(諸君)과 제장사(諸將士), 일반인이 차례로 수렵(狩獵)하는 행사로서 매년 단오절(端午節)과 추석절(秋夕節) 두차례 거행함.

강문(講問) : 강론하고 물음.

강미(講米) : 글방 스승에게 보수로 바치는 쌀. 조선조 때 지방 서당에서 초학자(初學者)는 벼 반 섬, 그 이상은 1섬씩 냈음. 공량(貢糧). 학세(學說). 학채(學債). 훈채(訓債).

강반(糠飯) : 술을 만들 때 쓰이는 찐 밥을 말한다.

강벌(江筏) : 뗏목.

강변칠읍(江邊七邑) : 압록강(鴨綠江) 연변에 위치한 의주(義州)ㆍ강계(江界)ㆍ초산(楚山)ㆍ창성(昌城)ㆍ삭주(朔州)ㆍ위원(渭原)ㆍ벽동(碧潼) 등 7개 고을을 말함.

강보유아(襁褓幼兒) : 아직 걷지 못하여 포대기에 싸서 기르는 젖먹이 아이.

강복(降福) : 오복(五服)의 복제(服制)에 따라 등급을 낮추는 것. 곧 양자간 아들이나 시집간 딸의 생가 부모에 대한 복제가 이에 해당함.

강사포(絳紗袍) : 임금이 조하(朝賀) 때에 입는 붉은 빛깔의 예복(禮服). 강포(絳袍). 홍포(紅袍).

강상(綱常) : 삼강(三綱)과 오상(五常), 곧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강상인(江上人) : 강 가에 거주하는 사람.

강상죄인(綱常罪人) : 삼강(三綱)ㆍ오상(五常)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죄인.

강생(講生) : 강경생(講經生).

강생(講栍) : 강시(講試)의 순번을 추첨으로 정하는 일. 생(栍)이란 길이가 1촌(寸) 반의 둥근 나무에 통(通)ㆍ약(略)ㆍ조(粗)ㆍ불(不)을 각각 1자씩 쓴 것으로서, 강(講)의 성적이 우등인 자에게는 통자생(通字栍), 그 다음은 약자생(略字栍), 그 다음은 조자생(粗字栍), 아주 성적이 좋지 못한 자에게는 불자생(不字栍)을 내어 우열(優劣)을 구별함.

강서(講書) : 글을 강(講)함. 배강(背講)ㆍ임문(臨文)ㆍ강석(講釋) 등의 총칭.

강서(講書) : 읽은 글을 스승이나 윗사람 앞에서 암송하는 일. 과거시험에서 응시자가 시관(試官) 앞에서 경서나 병서의 특정 대목을 책을 펴놓고 읽거나 돌아앉아 외면서 그 뜻을 설명하는 것도 모두 강서(講書)라 하였다.

강서원(講書院) : 동반(東班) 정3품 아문(衙門)으로서, 왕세손(王世孫)을 모시고 경서를 강의하는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약칭임.

강선(江舡) : 수역(水域)에 취항하는 선박.

강선(江船) : 수역(水域)에 취항(就航)하는 선박.

강세우(姜世遇) : 6월 26일 일기에 나온 강세우(姜世瑀)와 동일인으로 보이는데, 우(瑀)와 우(遇) 중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강수(降授) : 품등(品等)을 낮추어 제수(除授)함. 이를테면 1품인 관원을 사정 또는 죄과 등에 의하여 2품으로 강등(降等)하여 임명하는 것.

강심수(江心水) : ① 강 한복판을 흐르는 물. ② 임금이 쓰게 하기 위하여 한강(漢江) 한복판에서 길어다가 바치는 물.

강여량(姜汝良) : 창원황씨세보에 황사우(黃士祐)의 종조부(從祖父)인 황직경(黃直卿)의 사위로 부장(部將)을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황사우(黃士祐)에게는 종고모부(從姑母父)가 된다.

강역(疆域) : 강역(壃域)과 같음. ① 강토(疆土)의 구역. ② 국경(國境).

강연(講筵) : ① 강석(講席), 곧 강(講)하는 자리. ② 임금에게 아침의 조강(朝講)ㆍ낮의 주강(晝講)ㆍ저녁의 석강(夕講)으로 경서(經書)를 진강(進講)하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강예재(講藝齋) : 고려 16대 예종(睿宗) 4년에 국학(國學)에 베푼 7재(齋)의 하나. 무신(武臣)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무학(武學)을 전공하는 곳. 무학재(武學齋).

강와(强窩) : 도둑의 소굴(巢窟). 도둑의 와주(窩主)라는 말로서, 도둑을 제 집에 붙이는 사람을 이르기도 함.

강외(江外) : 마포(麻浦) 강 밖의 지역.

강원(姜嫄) : 상고시대 제곡(帝嚳)의 비(妃)이며, 후직(后稷)의 어머니.

강음(强淫) : 강간(强姦).

강인번(絳引旛) : 고려ㆍ조선조 때 노부(鹵簿)에 쓰는 의장기의 하나. 고려 때에는 임금이 거둥할 때 다른 기와 함께 앞에서 인도하는 데 썼음.

강일(剛日) : 일진(日辰)의 천간(天干)이 갑(甲)ㆍ병(丙)ㆍ무(戊)ㆍ경(庚)ㆍ임(壬)에 해당하는 날들. 양(陽)에 해당하는 날이므로 바깥일은 이날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이와 반대되는 날은 유일(柔日)이라고 함.

강자(降資) : 관원의 등급에 동ㆍ서반(東西班)의 품계(品階)를 품자(品資) 또는 자급(資級)이라 하며 이 자급을 강등(降等) 시키는 일.

강작보(降作保) : 현역(現役)에 복무하는 군인을 어떤 사유로 하여 현역을 면제시켜 다른 현역군을 돕는 군보(軍保)로 만들어 보포(保布)를 바치게 하는 것.

강작보(降作保) : 현역의 복무를 면제하여 주고 그 대신에 베ㆍ무명ㆍ쌀ㆍ돈 등을 바치게 한 군정(軍丁)을 말한다. 이들에게서 받은 것으로 현역의 급료를 주었다.

강작보(降作保) : 현역의 복무를 면제하여 주고 그 대신에 베ㆍ무명ㆍ쌀ㆍ돈 등을 바치게 한 군정(軍丁)을 말한다. 이들에게서 받은 것으로 현역의 급료를 주었다.

강작전(降作錢) : 강작보(降作保)에게서 받은 돈을 말한다.

강장(講章) : 전강(殿講)할 때, 시관(試官)이 지정하여 준 경서(經書) 가운데의 한 장(章), 또는 이 장에 있는 글의 전편(全篇)을 외는 일.

강장다사(疆場多事) : 강장은 국경(國境)을 말하는 것이며 국경에 소란이 많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강점관민산장(强占官民山場) : 관(官)ㆍ민(民)의 산지(山地)를 강제(强制)로 점유(占有)한 자. 이러한 자에게는 장(杖) 1백ㆍ유(流) 1천리의 형에 처한다고 대명률(大明律) 도매전택(盜賣田宅)조에 규정되어 있음.

강점양가처녀(强占良家妻女) : 양가(良家)의 아내나 딸을 강제로 차지함.

강정(講定) : 강론(講論)하여 결정하는 것.

강정(降定) : 무관(武官)에 대한 징벌(懲罰)의 한 가지. 곧 벼슬을 강등하여 군역(軍役)을 시키는 일.

강정역관(講定譯官) : 일본(日本)과 사절(使節)을 교환함에 있어서 통역관(通譯官)을 사전에 파견하여 사절의 일정(日程)과 의식(儀式)을 강론하여 정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통역관.

강제(講製) : 강독(講讀)과 제술(製述).

강좌(講座) : 강의(講義)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

강주(杠輈) : 가마 같은 것으로, 차개(車蓋)에 자루가 달려 있는 소형(小型)의 수레. 이 수레는 앞 뒤에 한 사람씩 메고, 귀중품을 운반하는데 썼음.

강중진(康仲珍) : 1459(세조5)~1520(중종15). 본관은 신천(信川). 자는 자도(子?). 김종직(金宗直)의 생질이자 문인이다. 1480년 진사, 1495년 별시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밀양부사(密陽府使)와 성주목사(星州牧使)를 지냈다. 군기감(軍器監)ㆍ선공감정(繕工監正)을 거쳐 승문원판교(承文院判敎)가 되었다가 기묘사화로 장류(杖流)되었다.

강지(降旨) : 왕이 명령을 내림.

강진천군(姜晉川君) : 진천군(晉川君) 강혼(姜渾)을 가리킨다. 3월 5일과 10월 2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강혼(姜渾)의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사호(士浩), 호는 목계(木溪)이다. 생원(生員) 합격자로, 성종17년(1486) 식년시(式年試)에 병과로 합격하여 찬성(贊成)을 역임하였다.

강첨(講籤) : 강서시험(講書試驗)에 시관(試官)이 시험성적을 심사할 때, 시험성적의 정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찰(標札)로서 그 표찰 표면에 통(通)ㆍ약(略)ㆍ조(粗)ㆍ불(不) 등의 문자가 새겨져 있고, 이를 또 자표(字標)라고도 함.

강충(降充) : 신분을 낮추어 천역(賤役)에 충정(充定)하는 것.

강태(講汰) : 관학(館學)의 유생(儒生)이 일정한 서책의 강독(講讀)을 하지 아니할 때 쫓아내는 것.

강품(降品) : 관원이 과실로 인하여 범법을 할 경우, 그 관직의 품계를 강등하는 것.

강호(强豪) : 세력(勢力)이 있는 족속(族屬)으로서 상대하기 힘든 사람.

강호(降號) : 읍호(邑號)의 강하(降下). 그 지방에 만약, 대역부도(大逆不道) 또는 강상죄인(綱常罪人)이 나게 되면 그 읍호의 목(牧)을 부(府)로, 부를 군(郡)으로, 군을 현(縣)으로 낮추는 일.

강호품관(强豪品官) : 강대(强大)한 호족(豪族)으로서 품계(品階) 있는 관원. 곧 세력이 큰 자.

강획(講劃) : 강(講)의 성적을 획으로 표시하는 것. 곧 강서성적(講書成績)의 점수.

개거도감(開渠都監) : 조선조 태종 11년에 개천을 치기 위하여 서울에 임시로 두었던 관청.

개경점막(開境店幕) : 진주 동쪽의 개경원(開慶院)을 가리키는 듯하다. 사신들이 왕래하면서 거쳐 가는 곳이었고, 수령이 부임할 때 맞이하는 오리정(五里亭)의 역할을 한 장소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진주(晉州)」 조항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개관지면(槪管地面) : 관할(管轄)하는 지역(地域).

개관포분(槪管鋪分) : 각 포분(鋪分)을 개괄(槪括)해서 관할함.

개구(開具) : 자세히 열거(列擧)하는 것.

개국공신전(開國功臣田) : 조선조 창업(刱業)에 공로가 많은 배 극렴(裴克廉)등 44명에게 개국공신(開國功臣)의 위호를 주고, 또 직전(職田)으로 나누어 준 전지(田地). 1ㆍ2ㆍ3등급에 따라 최고 2백 20결(結), 최하 70결을 주었음.

개국자(開國子) : 고려 오등작(五等爵)의 넷째. 정5품으로 식읍(食邑) 5백 호(戶)를 줌. 중국 주(周)나라의 5작 제도를 본떠서 11대 문종 때 시작하여 25대 충렬왕 때 폐지하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에 부활, 정1품의 품계를 주었음. 동 21년에 다시 폐지되었음.

개금(開襟) :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 함.

개급(改給) : 고쳐 줌.

개두(蓋頭) : ① 국상(國喪)때 왕비(王妃) 이하 나인(內人)이 상복에 갖추어 머리에 쓰는 것.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게 푸른 대로 둥근 테를 만들어 흰 명주로 안을 바르고, 테 위에 베를 씌우고 꼭대기에는 베로 만든 꽃 세 개를 포개어 붙임. ② 너울. ③ 다리를 많이 넣어서 튼 부인의 머리.

개량(改量) : 필요할 경우에 토지(土地)를 다시 측량함.

개량축(改量縮) : 곡물의 재차 두량(斗量)으로 인하여 생기는 감축(減縮).

개로(開路) : ① 길을 열어 줌. ②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함.

개록(開錄) :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文書)의 말미(末尾)에 의견을 열기(列記)하는 것. 개(開)는 좌개(左開), 곧 좌기(左記)라는 뜻임.

개록(開錄) :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의 말미(末尾)에 의견을 열기(列記)하는 것.

개만(箇滿) : 이두(吏讀)로서, 고만(考滿)을 말함. 고만(考滿)은 임기(任期)가 만료된 것.

개만(箇滿) : 임기로 규정된 개월 수가 다 찼다는 뜻으로, 과만(瓜滿)과 같은 의미이다. 임기를 규정해 놓은 법규를 개월법(箇月法)이라 하였고, 이를 보고하는 장계(狀啓)를 개만장(箇滿狀)이라 하였으며, 임기가 차서 그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개월거관(箇月去官)이라고 하였다. 원문에는 도사개만(都事箇滿)이란 글자를 크고 짙게 기록하여 눈에 확연히 보이도록 구분해 놓았다.

개만장(箇滿狀) : 임기로 규정된 개월 수가 다 찼다고 보고하는 장계(狀啓). 과만(瓜滿)과 같은 의미이다. 임기가 차면 그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개월거관(箇月去官)이라 하고, 임기를 규정해 놓은 법규를 개월법(箇月法)이라 하였다.

개명정식(改銘旌式) : 왕이나 왕비의 명정(銘旌)을 시호(諡號)가 결정된 뒤에 고쳐서 쓰는 서식(書式).

개문좌부(開門左符) : 성문(城門) 또는 궁문(宮門)을 열 때에 사용하는 부신(符信). 우반부(右半符)는 수문장(守門將)에게 주고, 좌반부(左半符)는 궁중(宮中)에 보관하였다가 정시(定時) 이외 문을 열 때에 이를 서로 맞추어 보아 부합(符合)하면 개문하게 하였음.

개박(開剝) : 개탁(開坼).

개방(開榜) : 과거(科擧)에 급제한 자를 발표하는 것.

개복(改服) : ① 의식(儀式) 때에 관복(官服)을 바꾸어 입음. ② 변복(變服)함.

개복청(改服廳) : 의정(議政)의 집이나 감영(監營) 또는 각 고을에서 의정ㆍ감사ㆍ지방관 등을 만나려는 사람이 대기하는 곳.

개봉(改封) : ① 봉했던 물건을 고쳐 새로 봉함. ② 무덤의 사초(莎草)를 뜯고 다시 봉분을 만드는 일.

개부표(改마리標) : 한번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은 문서(文書)에 일부분 고쳐야 할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재가를 받기 위하여 문서의 수정부분에 붙이는 황색의 부전(마리箋).

개빙(開氷) : 봄이 되어 얼음 창고를 처음 여는 일. 이 때 사한제(司寒祭)를 지냄.

개빙제(開氷祭) : 개빙사한제(開氷司寒祭). 음력 2월 춘분(春分)날에 얼음 창고를 처음 열 때 지내는 사한제. 고려 때 시작되어 조선조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임금이 직접 나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대리를 보냈음.

개사(開寫) : 글씨로 써서 표시하는 것.

개삭(改槊) : 삭(槊)은 배를 구조 결합(構造結合)하는 목전(木栓) 또는 방향을 정하는 노ㆍ키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부분품의 개조 또는 수리의 일컬음.

개산(開山) : ① 산을 개척하는 일. ② 절을 처음으로 세우는 일.

개색(改色) : ① 세곡(稅穀)을 운반하는 도중 수침(水沈)된 경우에 그 수침미(水沈米)를 그 지방민(地方民)에게 나누어 주고 딴 곡식으로 대신 바꾸게 하는 것. ② 종류가 같은 물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바꾸는 것.

개색(改色) : 세곡(稅穀)을 운반하는 도중 수침(水沈)된 경우에 그 수침미(水沈米)를 그 지방민에게 나누어주고 딴 곡식으로 대신 바꾸게 하는 제도.

개색(改色) : 수침(水沈)된 곡식을 개색(改色)하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종류가 같은 물건 중 마음에 드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개색(改色) : 종류가 같은 것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으로 바꾸는 일을 말한다.

개석(蓋石) : 석실(石室) 위에 덮는 돌. 대개 한 쪽이나 두 쪽으로 함.

개선(開船) : 배가 출범(出帆)하는 것.

개시(開市) : ① 시장을 열어 매매를 시작함. ② 장사를 시작한 뒤, 또는 그날에 처음으로 물건을 팔게 된 것.

개시장(開市場) : 조선조에서 다른 나라와의 통상(通商)을 허가한 시장(市場). 우리나라에서는 중강(中江)에서 요동과 무역하게 된 것을 시초로 하여 중강 후시(中江後市)ㆍ책문 후시(柵門後市)ㆍ회령 개시(會寧開示)ㆍ경원 개시(慶源開示)ㆍ왜관개시(倭館開示) 등이 있었음.

개시절목(開示節目) : 시장(市場)에서 교역(交易)을 진행하는 절차상의 조목(條目).

개신(開申) : ① 내용이나 사정을 밝혀 이야기 하는 일. ② 자기가 한 일에 관하여 감독자나 웃어른에게 보고하는 일.

개악(開幄) : 경악(經幄)을 연다는 뜻으로, 경연(經筵)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경연(經筵)을 경악(經幄)이라고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였다.

개원례(開元禮) : 책 이름. 당(唐)나라 소 추(蕭樞) 등이 칙명(勅命)을 받들어 편찬한 것으로 모두 1백 58권임. 당나라 현종(玄宗) 때의 예제(禮制)를 적은 것인데, 일명(一名)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라고도 함.

개유(開諭) : 사물의 이치를 깨우쳐 알아듣도록 잘 타이르는 것.

개인(開印) : 관아(官衙)의 인함(印函)을 엶.

개인예목(改印禮木) : 각 관아(官衙)의 인장을 개조할 때에, 철재(鐵材)ㆍ조각(彫刻)ㆍ기타 수수료 등을 합한 사례조의 무명.

개인작목(改印作木) : 인신(印信)을 고쳐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돈 대신 받는 포목(布木).

개자(芥子) : 개자과에 속하는 한해 살이 또는 두해 살이 풀의 씨. 맵고 향기로운 맛이 있어 양념 또는 약용으로 함.

개장(蓋匠) : 지붕에 기와를 이는 일을 업(業)으로 삼는 공인(工人). 기와장이.

개적(改籍) : 매 식년(每式年) 곧 자(子)ㆍ오(午)ㆍ묘(卯)ㆍ유(酉)년에 한성부(漢城府)와 팔도(八道) 각읍(各邑)의 호적(戶籍)을 고치는 일.

개정(開政) : 인사행정(人事行政)의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관원들이 모여 사무를 보는 것.

개정방회(改正放廻) : 무고(誣告)된 죄를 시정(是正)하고 석방하여 돌려보내는 것.

개정시(開政時) :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곧 전보ㆍ서임 등의 인사사무(人事事務)를 처리할 때.

개제(改除) : 인원(人員)의 도태(淘汰)와 관사(官司)의 개폐(改廢) 등으로 인하여, 벼슬 이름이 변경된 경우 관리를 다시 임용(任用)하는 일.

개조(改造) : 조직(組織)ㆍ구조(構造)ㆍ기구(器具)ㆍ자연(自然) 따위의 일부를 좋게 뜯어 고쳐서 변화시키는 것.

개좌(開坐) : 벼슬아치들이 모여 사무를 본다는 의미와 개록(開錄)이란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개록(開錄)의 의미로 사용한 듯하다. 개록(開錄)은 죽 벌려 적는다는 뜻이다.

개좌(開坐ㆍ開座) : 관원들이 모여 사무를 봄.

개좌봉초(開坐捧招) : 관원이 법정(法廷)을 열고 죄인을 심문하여 초사(招辭)를 받는 일.

개좌일수(開坐日數) : 당상관(堂上官)이 출근하여 사무를 본 일수(日數).

개지극당(皆知戟幢) : 신라 대의 군대 이름. 31대 신문왕(神文王) 10년에 두었음.

개차(改差) : 벼슬아치를 갈아냄.

개창(開倉) : 관아의 창고를 열고 넣어 두었던 곡식을 냄.

개천(開川) : 서울 청계천(淸溪川)의 다른 이름.

개천도감(開川都監) : 서울 안에 도랑을 만들어서 하수시설(下水施設)을 하는 일을 맡아 보는 임시관청. 도랑 개설을 개천(開川)이라 함.

개체(開剃) : 머리의 가장자리를 깎고 정수리 부분의 머리털만 남기어 땋아 늘이는 일. 몽고에서 들어온 풍속으로 고려 말엽에 한창 성하였음.

개취(改娶) : 아내 죽은 사람이 다시 장가드는 것으로서 재취(再娶)ㆍ삼취(三娶) 등을 말함.

개탁(開坼) : 문서의 수령처(受領處)를 가리키는 말로, ‘열어 보십시오’라는 의미이다.

개탁(開坼) : 봉함되어 있는 편지나 서류를 뜯어 보는 것.

개탁전이직(開坼前移職) : 왕이 재가한 인사(人事)에 관한 공문(公文)을 열어 보기 전에 전직(轉職)시키는 것.

개폐문(開閉門) : 조선조 때 감영(監營)과 각 고을의 삼문(三門)을 날마다 열고 닫는 일. 여닫을 때에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문루(門樓)에서 큰 북을 치고 소라와 날라리를 불었음. 도성의 문은 인정(人定)에 닫고 파루(罷漏)에 열었음.

개폐문표신(開閉門標信) : 궁문(宮門)과 성문을 날마다 열고 닫을 때 쓰는 증표(證票). 궁문의 개폐(開閉)에는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와 도총부(都摠府)의 당하관(堂下官)이, 성문의 개폐에는 호군(護軍)이 각각 책임을 맡았음.

개표(改標) : 표지(標紙)를 고쳐 쓰는 일.

개화(改火) : 조선조 때 불을 새로 마련하는 뜻으로, 나무를 마찰하여 새 불을 내어 묵은 불과 바꾸는 의식(儀式). 병조(兵曹)에서는 매년 다섯 차례, 입춘일(立春日)ㆍ입하일(立夏日)ㆍ계하(季夏)의 토왕일(土旺日)ㆍ입추일(立秋日)ㆍ입동일(立冬日)에 불을 새로 만들어 각 전궁(殿宮)에 진상(進上)하고, 다음에 대신(大臣)의 집이나 모든 관아에 나누어 주어 묵은 불씨와 바꾸게 하였음. 개화(改火)하는 방법으로서 입춘에는 버드나무판에 느릅나무로, 입하에는 살구나무판에 대추나무로, 토왕일(土旺日)에는 산뽕나무판에 뽕나무로, 입추에는 참나무판에 가락나무로, 입동에는 박달나무판에 홰나무로 판의 구멍을 비벼서 불을 내었음.

객관(客官) : ① 관아의 사무에 직접 책임이 없는 벼슬아치. ② 임시로 와서 일을 보는 다른 관아(官衙)의 벼슬아치.

객관(客館) : ① 외국 사절(外國使節)이 유숙하는 관사(館舍). ② 각 고을마다 궐패(闕牌)를 모셔두고, 왕명(王命)을 받들고 내려오는 벼슬아치를 대접하고 묵게 하는 곳. ③ 나그네를 치거나 묵게 하는 집.

객기(客氣) : 객쩍게 또는 쓸데없이 부리는 용기나 혈기(血氣).

객사(客舍) : 객관(客館)과 같음. 궐패(闕牌)를 모셔 두고, 왕명(王命)을 받들고 내려오는 벼슬아치를 대접하고 묵게 하는 집.

객사(客使) : 다른 나라에서 온 사신(使臣).

객사사(客舍史) : 고려 때 향리직(鄕吏職)의 하나. 객사(客舍)를 맡아보는 아전. 지방에 두었던 잡직(雜職)의 하나로 향직(鄕職) 6품 좌윤(佐尹) 이하에 해당함. 현종 9년에 지방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정된 것으로 각 주ㆍ군의 아전 수를 정하되, 1천 정(丁) 이상의 군에는 객사사 4명, 5백 정 이상의 군에는 2명, 3백 정 이상의 군에는 1명씩 두었음. 공복색(公服色)은 옥색.

객사정(客舍正) : 고려 때 향리직의 하나. 11대 문종 5년에 제정. 등급은 향직(鄕職)의 구등급(九等級) 중 5등(五等)의 부호정(副戶正)과 같음.

객상(客商) : 자기 고장을 떠나 객지에서 장사하는 사람.

객성(客省) : 고려 6대 성종(成宗) 14년에 예빈성(禮賓省)의 이름을 잠시 고친 이름. 전객시(典客寺).

객염(客鹽) : 다른 지방의 상인(商人)이 판매하는 소금. 客人市賣之鹽〔六部成語客鹽 注解〕.

객인차사원(客人差使員) : 이 다음 30일과 11월 1일 일기 내용을 참고할 때 객인(客人)은 일본에서 들어온 사신 일행이 분명하다. 따라서 일본 사신 일행을 서울로 안내하고 호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갱미(秔米) : 멥쌀.

갱장지모(羹墻之慕) : 사람을 우러러 사모(思慕)하는 것. 후한서(後漢書) 이고전(李固傳)에 “옛날 요(堯)임금이 죽으니 순(舜)임금이 3년동안 지극히 사모하므로, 앉으면 요임금의 모습이 담에 나타나 보이고, 음식을 대하면 요임금의 모습이 국에 나타나 보인다”는 데서 유래한 말.

갱정(坑穽) : 함정. 짐승 또는 적군(敵軍)을 잡기 위하여 파 놓은 구덩이.

거(莒) : 주(周)나라 때 나라 이름. 지금의 산동성(山東省) 거현(莒縣)에 있었음.

거(炬) : 홰. 횃불. 싸리ㆍ갈대 같은 것을 묶어서 불을 붙여 길을 밝히거나 화톳불을 놓는 것.

거경군(居京軍) : 중앙 각 군(軍)에 소속되어 복무(服務)하는 군사.

거관(去官) : 그 벼슬의 일정한 임기가 차서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관직(官職)으로 옮겨 감.

거관(居館) : 성균관(成均館)의 재방(齋房)에 들어가 생활하는 일.

거관일수(居館日數) : 생원(生員)이나 진사(進士)가 성균관(成均館)의 재방(齋房)에 거처한 일수(日數).

거관자(去官者) : 하급 관리로서 일정기간 재직(在職)하면 그 날짜를 계산하여 어느 지위에 올려 주거나 관직에서 떠나게 하는 일. 또는 그 사람.

거구추섭인(拒歐追攝人) : 금전 또는 양곡의 추징을 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람의 공무집행에 항거하고 구타한 자. 이러한 행위자에게는 장 80에서 사형에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거군(炬軍) : 횃불 드는 사람.

거기방석(擧機方席) : 평교자(平轎子)의 하나. 작은 방석을 이용하여 만든 담가(擔架).

거달(巨達) : “거덜”의 취음(取音). 거덜은 사복시(司僕寺)에서 말 치는 일을 맡아보는 하례(下隷).

거덜 마(馬) : ① 조선조 때 거덜이 타는 말. ② 걸음을 걸을 때에 몹시 흔드는 말.

거도선(居刀船ㆍ艍刀船ㆍ艍舠船) : ① 거룻배와 같게 만든 작고 빠른 병선(兵船). 선봉선(先鋒船). 전령선(傳令船) 따위. 비거도선(鼻居刀船). ② 거룻배.

거동궤서동문(車同軌書同文) : 각국의 문자와 수레의 제법(製法)이 일정함. 곧 천하가 통일됨을 의미함.

거둥(擧動) : 임금의 나들이.

거래(去來) : ① 사고파는 데에 있어서 금전이 상품을 주고받는 일. 매매 행위.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행위. ③ 왕래. ④ 매매 행위와 같은 교섭. ⑤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하속(下屬)이 윗사람이나 관청에 가서 알리는 일.

거래(去來) :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가서 말로 알리는 일을 가리킨다.

거론(擧論) : 들어 논의함. 논제(論題)를 삼음. 제의(提議)함.

거리(巨里) : 끈이나 새끼줄의 길이를 헤아릴 때 열 발을 단위로 이르는 말이다.

거리라(巨里羅) : 몽어학(蒙語學) 서적(書籍)의 하나.

거리치 : ① 가라치. 정경(正卿) 이상의 관원(官員)이 출입할 때 긴요한 문서를 담아 가지고 다니는 제구. 또는 이것을 가지고 앞서서 다니는 하인(下人). ② 군뢰(軍牢). 군대 안에서 죄인을 다루는 병졸(兵卒).

거마살상인(車馬殺傷人) : 수레나 말이 사람을 살상(殺傷)함.

거막동(巨莫洞) : 경북 영주시 순흥면(順興面) 태장(台庄) 2리 이른바 거묵골을 가리키는 듯하다.

거말(居末) : 전최(殿最) 때에 성적이 최하위임. 전(殿)에 해당하는 성적.

거묘(去廟) : 종묘(宗廟)에 봉안(奉安)한 신주(神主)를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기는 일.

거문(去文) : 돈 거래에 있어서 상대자에게 준 돈.

거문(擧問) : 적발(摘發)해서 추문(推問)함. 또는 검거(檢擧)해서 신문함.

거방전채(擧放錢債) : 관리가 그의 관내(管內)의 인민에게 이자(利子)를 받고 돈을 꾸어 주는 일.

거빈(去邠) : 임금이 난을 피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태왕거빈(太王去邠 ; 孟子梁惠王下)에서 유래한 말.

거사(居士) : ① 도덕과 학문이 도저하면서도 숨어 살며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 ② 출가(出家)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불교의 법명(法名)을 가진 사람. 처사(處士). 청신사(淸信士).

거사물정(居斯勿停) : 신라 지방 군사 조직인 십정(十停)의 하나. 24대 진흥왕 5년(544)에 지금의 전라북도 임실군(任實郡) 청웅면(靑雄面)에 두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음. 군복 옷빛은 청색(靑色)임. 관원은 감대대(監大隊) 2명, 소감(小監) 1명, 대척(大尺) 2명, 삼천감(三千監) 6명, 삼천당주(三千幢主) 6명이었음.

거사비(去思碑) : 선정(善政)을 베푼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이 갈려간 뒤에 그를 생각하여 고을 주민들이 세운 비.

거삼(居三) : 성적(成績)의 순위가 셋째인 것. 3등.

거상(居喪) : ① 상중(喪中)에 있음. ② 상중에 입는 상복(喪服)

거상가취(居喪嫁娶) : 부모 또는 남편의 복상중(服喪中)인 자녀나 아내가 시집 장가 들거나 재혼(再婚)하는 것

거서통(車書通) : 수레와 글이 서로 통한다는 말로서 천하가 통일되거나, 행정권(行政權)이 미친다는 뜻.

거세(去勢) : ① 동물의 생식기능(生殖機能)을 없앰. 곧 수컷의 불알을 까버리거나 정계(精系)를 묶어 두거나 끊어 내거나, 또는 암컷의 난소(卵巢)를 들어내어 없애버림. ② 사납게 되는 것을 막고, 질(質)이 좋은 고기를 얻기 위하여 가축의 수컷의 정소(精巢)를 제거함. 거세돈(去勢豚) 따위. ③ 권리를 쓰거나 기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요긴한 부분을 빼앗거나 못쓰게 꺾어 버림. 힘 죽임.

거수(擧袖) : 소매를 듦. 일종의 답례(答禮) 행위.

거수(渠帥) : 악당(惡黨)의 우두머리. 거수(渠首). 거괴(渠魁).

거안(擧案) : 공회(公會)에 참여하는 벼슬아치가 임금에게나 또는 상관(上官)에게 명함을 올림. 또는 그 올리는 명함.

거안(擧案) : 관리가 공적인 모임에서 임금이나 상관에게 명함이나 문서를 올리던 일, 또는 그 명함이나 문서를 말한다.

거애(擧哀) : 상사(喪事)가 났을 때, 초혼(招魂)을 하고 나서 상제가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 초상난 것을 알리는 의식(儀式). 발상(發喪).

거애임상(擧哀臨喪) : 초상 중의 상가(喪家)를 방문하고, 영전(靈前)에 통곡하는 일.

거애회장(擧哀會葬) : 초상 난 집을 찾아 슬픔을 표하고 장사(葬事)에 참예하는 것.

거연(車輦) : 임금이 타는 수레.

거용유과관리(擧用有過官吏) : 과실이 있는 관리(官吏)를 올려 씀.

거의수형(去衣受刑) : 옷을 벗고 장형(杖刑)을 받는 일. 여자는 장형(杖刑)을 받을 때 벌거벗지 않고 홑옷을 입게 하는 규정(規定)이지만 간음죄(姦淫罪)로 장형(杖刑)을 받을 때 만은 옷을 벗게 하였음.

거이(居二) : 성적(成績)의 순위가 두 번째인 것. 2등.

거인(居人) : 집에 있는 사람.

거자(擧子) : 과거(科擧)를 보는 선비.

거자(炬子) : 횃불을 붙이는 제구. 중거(中炬)ㆍ대거(大炬) 등의 구별이 있음.

거장(車匠) : 수레를 만드는 장인(匠人).

거재(居齋) : 조선조 때 교육 기관인 성균관(成均館)ㆍ사학(四學)ㆍ향교(鄕校) 등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일. 대개는 성균관의 기숙 생활을 말함.

거재생(居齋生) : 성균관ㆍ사학(四學)ㆍ향교(鄕校)에 들어가서 숙식(宿食)하며 학업을 닦는 선비. 거재유생(居齋儒生).

거재유생(居齋儒生) : 성균관ㆍ사학ㆍ향교 등에서 숙식(宿食)하며 학업을 닦는 선비.

거접(巨接) : ① 과거를 보이는 자리에 모인 선비들의 떼. ② 과거를 보려고 글방이나 절에서 글공부하는 선비의 무리.

거조(擧條) : 임금께 아뢰는 조항(條項).

거주(擧主) : 남을 천거한 사람.

거중(居中) : ① 벼슬아치가 도목정사(都目政事)에 중등(中等) 맞음. ② 중간에 들어 있음.

거중인(居中人) : ① 두 편의 중간에 들어 있음. ② 벼슬아치로서 도목정사(都目政事)에 중등(中等)을 맞은 자.

거진(巨鎭) : 절제사(節制使)ㆍ첨절제사(僉節制使)가 주관(主管)하는 진영(鎭營). 각도(各道)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있는 진영(鎭營)을 주진(主鎭)이라 하고 그 관하(管下)에 수개(數個)의 거진(巨鎭)을 두고, 거진(巨鎭)을 단위로 하는 진관(鎭管)에 여러 개의 제진(諸鎭)을 둠.

거집(據執) : 허위문서(虛僞文書)로 남의 것을 강점(强占)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일. 법률상 불법점유(不法占有)의 한 형태(形態)임. 거(據)는 강압(强壓), 집(執)은 점유(占有)의 뜻.

거천(擧薦) : ① 인재를 추천함. 천거(薦擧). ②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관계하기를 시작함.

거촉(炬燭) : 횃불과 촛불.

거촉대(炬燭代) : 거(炬)는 횃불, 촉(燭)은 촛불로 횃불과 촛불의 대가(代價). 관원에게 봉급 외의 명목으로 별도 지급하는 돈.

거추(巨酋) : ① 거물(巨物)이라 할만한 추장(酋長). ② 거괴(巨魁). 곧 거물인 괴수(魁首)

거추(巨酋) : 거물이라고 이를만한 추장으로 ‘괴수’라는 의미이다. 일본 국왕을 폄하한 표현으로 보인다.

거추사(巨酋使) : 일본 지방 군벌(軍閥)로 세력이 거대한 자, 곧 그 추장(酋長)의 사자(使者).

거탄소목(炬炭燒木) : 홰ㆍ숯ㆍ땔나무 등이란 말. 홰(炬)는 싸리ㆍ갈대 등을 묶어 불을 붙여 어둠을 밝히는 것.

거탈(據奪) : 허위문서(虛僞文書)를 가지고 남의 것을 침탈(侵奪)하는 일.

거포(巨逋) : 관원이 큰 액수의 공금(公金)을 사사로이 소비함.

거핵(擧劾) : 허물을 들어 탄핵(彈劾)함.

거향(居鄕) : 시골에 삶.

거화(擧火) : ① 횃불을 올림. ② 조선조 때 백성이 임금에게 직간(直諫)할 일이 있을 때 서울 남산위에서 횃불을 올리는 일.

거화(去化) : 여진어학(女眞語學)의 서적(書籍). 일명(一名) 거화(巨火).

거화(炬火) : 횃불. 혼인날 저녁에 횃불을 드는 풍속이 있는데, 벼슬 3품 이상은 열 자루, 3품 이하는 여섯 자루로 하되, 이는 모두 본인의 아버지의 관직에 좇음. 신부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임.

건공장군(建功將軍) : ① 조선조 초기 무관의 품계(品階). 종3품의 벼슬. 병마첨절도사(兵馬僉節度使)ㆍ수군첨절도사(水軍僉節度使) 등이 이에 해당함. 1~2품은 문무관(文武官)이 같은 품계를 가졌으나 3품부터는 문무관의 품계가 구별되었음. ② 나라에 공이 많은 장군.

건량(乾糧) : ① 먼 길 가는데 지니고 다니기에 간편한 양식. ② 흉년에 곤궁한 사람들을 구호할 때에 죽을 쑤어 주지 아니하고 대신 주는 곡식. ③ 중국에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양식.

건량(乾兩) : 걸량(兩). 꿰미에 백 문마다 짚으로 매듭을 지어 놓은 표라는 뜻으로, ‘걸다’ ‘짚다’ 따위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말.

건량전(乾糧錢) : 건량의 대전(代錢).

건륭(乾隆) : 청나라 고종의 연호.

건릉(乾陵) : 조선조 22대 정조와 비(妃) 효의왕후(孝懿王后) 김씨의 능(陵).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화산(華山)에 있음.

건몰(乾沒) : ① 남의 물건을 거저 빼앗는 것. ② 관에서 정당한 보상(補償) 없이 물건을 거두어 들이는 것.

건몰작전(乾沒作錢) : ① 몰수(沒收)하여 팖. ②건몰(乾沒)한 물건을 팔아 돈을 만드는 것.

건문(乾物) : 생선이나 육류를 말린 것.

건문제(建文帝) : 명(明)나라 제2대 임금. 이름은 주윤문(朱允炆). 뒤에 청(淸)나라 건륭제(乾隆帝)가 공민혜황제(恭閔惠皇帝)라는 시호를 올렸음.

건미(乾米) : 건열미(乾劣米).

건백(建白) : 임금이나 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함. 건언(建言).

건백서(建白書) : 건백(建白)의 사유를 적은 건의서(建議書)

건복(巾服) : 의관(衣冠).

건신대위(健信隊尉) : 조선조 때 토관직(土官職)으로 무관의 정6품 위호.

건어주접(乾魚主楪) : 말린 고기를 주로 하여 차린 상(床).

건열미(乾劣米) : 조운(漕運) 도중에 배가 부서져 물에 빠진 쌀을 건져내어 말린, 품질이나 빛깔이 좋지 않은 쌀. 건미(乾米) 혹은 열미(劣米)라고도 하였다.

건열미(乾劣米) : 파선(破船)으로 가라앉은 쌀을 건져 내어 건조시킨 것.

건원(建元) : ① 나라의 연호(年號)를 정하는 일. ② 신라 때의 연호로서 23대 법흥왕(法興王) 11년까지의 15년 동안 사용하였음.

건원릉(健元陵) : 조선조 태조의 능(陵).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九里面)에 있음.

건원절(乾元節) : 조선조 27대 순종의 탄일.

건위(愆違) : 과실(過失)이 있거나 도덕 또는 법률에 위배(違背)된 행동을 한 것.

건저(建儲) : 제왕(帝王)의 계승자로 황태자(皇太子)나 왕세자(王世子)를 세우는 일.

건저의 사건(建儲議事件) : 조선조 14대 선조 때 왕세자(王世子) 책봉 문제를 서인 정 철(鄭澈)이 건의 하자 김빈(金嬪)과 동인 이 산해(李山海) 등이 참소하여 서인을 몰아낸 사건.

건절(建節) : 관찰사(觀察使)로 등용(登用)됨.

건증미(乾拯米) : 파선(破船)으로 가라앉은 쌀을 건져내어 건조시킨 쌀.

건춘문(建春文) : 서울에 있는 경복궁(景福宮)의 동문(東門). 문 안에 왕세자(王世子)가 있던 춘궁(春宮)이 있었으며, 왕족(王族)ㆍ척신(戚臣)ㆍ상궁(尙宮)들만이 드나들었음.

건충대위(建忠隊尉) : 조선조 때 토관직 서반(西班) 정5품의 위호.

건평성(建平省) : 신라 때의 관청. 18대 경덕왕 18년(759) 내사정전(內司正典)을 개칭한 것이며 뒤에 다시 내사정전으로 바뀜. 관원은 의결(議決) 1명, 정찰(貞察) 2명, 사(史) 4명을 두었음.

건호궤(乾犒饋) : 마른 식물(乾食物)로 군사들을 호궤하는 것.

건흥절(乾興節) : 고려 19대 명종(明宗)의 탄일(誕日)인 1월 16일. 명종 1년에 제정(制定)한 것.

걸과(乞科) : 조선조 때 소과(小科)에서 떨어진 늙은 선비가 자기의 실력(實力)을 믿고, 시관(試官)의 면전(面前)에서 자기 실력을 시험해 달라고 간청하는 일.

걸군(乞郡) : 문과(文科) 출신의 관원(官員)으로서 늙은 부모가 계실 때 그 봉양(奉養)을 위하여 수령(守令)이 될 것을 주청(奏請)하는 것.

걸군소(乞郡疏) : 걸군(乞郡)을 위한 상소(上疏). 걸군소가 올려지면 부모가 계신 고향의 군현(郡縣)이나 이웃 군현의 수령(守令)으로 보내어 부모를 모시도록 하였음.

걸량 : 꿰미에 백 문마다 짚으로 매듭을 지어 놓은 표라는 뜻으로 ‘걸다’ ‘짚다’ 따위 말과 결합하여 쓰임.

걸량걸다 : 꿰미에 꿴 엽전(葉錢)의 양수(兩數)를 대충 헤아려 보다.

걸복(乞卜) : 결부(結負)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 실지로 이것을 조사함. 고복(考卜).

걸양(乞養) : 중앙 관아(官衙)에 직을 두고 있는 관원(官員)이 노부모의 봉양(奉養)을 위하여 수령(守令)으로 보내 달라고 주청(奏請)하는 것. 걸군(乞郡).

걸양녀(乞養女) : 걸아(乞兒)와 기아(棄兒)를 수양(收養)하는 여자.

걸해(乞骸) : 나이 많은 관원(官員)이 사직(辭職)을 주청(奏請)하는 것. 자신의 뼈를 가져다 고향에 묻겠다는 뜻. 걸해골(乞骸骨).

걸해골(乞骸骨) : 걸해(乞骸).

검거(檢擧) : 기용(起用)과 같은 말. 사임(辭任)하는 관원이 임금에게 “앞으로 신(臣)에게 대해서 다시는 검거하지 마시라(勿復檢擧)”고 주청(奏請)하는 글에 자주 인용됨.

검거(檢擧) : 남의 과실이나 죄상(罪狀)을 들추어 냄.

검계관(檢計官) : 고려 11대 문종 때 설치한 어서원(御書院)의 한 벼슬.

검관(檢官) : 시체를 검사하는 형조(刑曹)에 딸린 관원. 인명에 관한 범죄 사실이 생겼을 때 서울에서는 해당 부에서 검관(檢官)이 나가서 시체를 검사했으나, 지방에서는 지방관(地方官)이 검관(檢官)이 되어 검시(檢屍) 하였음.

검교(檢校) : ① 조선조 영조ㆍ정조 때 규장각(奎章閣) 제학(提學)이나 직각(直閣)의 시임(時任)이 사고가 있을 때에 원임(原任)의 성명을 써서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아 임시로 그 사무를 맡게 하는 경우에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는 말. ② 고려 말과 조선조 초기에 높은 벼슬자리를 정원 이외에 임시로 늘리거나 실지 사무를 보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게 할 때에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는 말. 검교정승(檢校政丞)ㆍ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 따위.

검교각신(檢校閣臣) : 조선조 대 검교(檢校)로서 일을 보는 관원.

검교사(檢校使) : 사찰(寺刹)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신라 때의 관직의 하나. 봉성사 성전(奉聖寺成典)ㆍ감은사 성전(成典感恩寺)ㆍ봉덕사 성전(奉德寺成典)의 으뜸 벼슬. 35대 경덕왕 때 금하신(衿荷臣)을 고친 이름.

검답(檢踏) : 현지(現地)를 답사(踏査)하는 것.

검답재상전량(檢踏災傷田糧) : 재앙으로 죽은 전답의 곡식을 실지로 가서 조사함.

검려(黔黎) : 검수(黔首).

검률(檢律) : 조선조 때 형조(刑曹)와 지방 관아에서 형률(刑律)을 맡아보는 종9품 벼슬. 22대 정조(正祖) 때 규장각(奎章閣)이 설치되면서 이에 1명을 두고 형조의 검률로 대령(待令)하게 하였음.

검률(檢律) : 조선시대 형조(刑曺)와 지방 관아에서 형률(刑律)을 맡아보는 종9품 관원. 조선시대에는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 범죄사실에 따라 정확히 율문을 적용함으로써 공평을 기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였으므로 매년 두 차례 형조에서 율관(律官)을 시험에 의하여 선발하여 중앙과 지방의 당해관청에 배속시켜서 법률의 해석과 인용, 적용법조의 확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는데, 검률은 일종의 기술관이었다. 형조에 2인(뒤에 1인)을 두고 병조, 한성부, 승정원, 사헌부, 의금부, 규장각, 개성부, 강화부, 그리고 각 도에 1인씩을 두었는데, 병조, 한성부, 의금부는 형조에서 파견하였다. 이들 관청은 직접 재판사무 내지 그와 밀접히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하며, 조율(照律)은 오로지 검률의 손에 달려 있었다.

검률단(檢律單) : 검률(檢律)이 다룬 사건에 관하여 내는 보고서(報告書).

검복(檢覆) : ① 다시 조사함. ② 일단 초검(初檢)한 시체를 한성부(漢城府)나 지방의 관아(官衙)에서 다시 검시(檢屍)하는 일. 복검(覆檢).

검상(檢詳) : 의정부(議政府)의 낭관(郎官). 정5품 벼슬인데, 정4품 사인(舍人)에 결원이 생기면 재직 연한에 관계없이 승급 임명되었다.

검상(檢詳) : 의정부(議政府)의 낭관(郎官). 정5품의 벼슬인데, 정4품 사인(舍人)에 결원이 생기면 재직 연한(在職年限)에 관계 없이 승급 임명되었음.

검서관(檢書官) : 규장각(奎章閣)의 한 벼슬. 서자(庶子) 출신을 대우하기 위해서 둔 관직(官職)으로, 각신(閣臣)을 도와 서적의 교정과 서사(書寫)를 담임하였음.

검속(檢束) : 엄중히 단속한다는 말.

검수(黔首) : 일반 백성(百姓)을 일컫는 말. 사람의 머리가 검은 데에서 생긴 것. 여서(黎庶)라고도 함. 검려(黔黎). 여민(黎民).

검시(檢屍) : 변사자(變死者)의 죽은 원인을 알기 위해서 시체를 검사하는 일.

검시도(檢屍圖) : 시체를 검사한 그림.

검안(檢案) : ① 형적(形跡)이나 상황을 조사하고 생각함. ② 시체를 조사한 서류. 검안서(檢案書).

검안서(檢案書) : 검시(檢屍)한 기록. 검안(檢案).

검약(檢藥) : 고려 시대 전의시(典醫寺)에 딸린 정9품 벼슬. 25대 충렬왕(忠烈王) 때 두었다가 31대 공민왕(恭愍王) 5년에 없애고, 동 11년에 다시 두었으나 32대 우왕(禑王) 5년에 다시 없앰.

검열(檢閱) : ① 예문관(藝文館)에서 사초(史草)를 꾸미는 일을 맡아보는 정9품 벼슬. ② 고려 때 예문관ㆍ춘추관(春秋館)의 정8품~정9품 벼슬.

검의(檢擬) : 당하 무관직(堂下武官職)을 임명할 때 취재(取才)에 합격했는지 또는 선전관(宣傳官)ㆍ부장(部將)ㆍ수문장(守門將) 등에 추천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위에 주천(奏薦)하는 것.

검장(檢狀) : 시체 검안서(屍體檢案書).

검점(檢點) : 하나 하나 조사함.

검지(鈐識) : 어제(御製)의 표시로 인장을 찍는 것. 규장지보(奎章之寶)라는 어인(御印)을 찍는 일.

검첩(檢牒) : 검관(檢官)의 보고서(報告書).

검초(檢招) : 검관(檢官)이 받은 공초(供招).

검토관(檢討官) : 경연(經筵)에서 강독(講讀)ㆍ논사(論思)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정6품 관직. 타관(他官)이 겸임하였음.

검핵(檢劾) : 검사하여 탄핵하는 것.

검핵(檢覈) : 사실을 조사하는 것.

검험(檢驗) : 조선조 때 살인 사건이 생겨 사람이 죽었을 경우, 법관(法官)이 현장(現場)에 가서 피해자의 시체를 검사하는 일.

검험시상(檢驗屍傷) : 시체나 상한 신체를 검사함.

검험시상불이실(檢驗屍傷不以實) : 시체의 상처를 검험(檢驗)하는 것을 사실대로 하지 않음.

겁간(劫奸) : 힘으로 억눌러 간음(姦淫)하는 것. 강간(强姦).

겁략(劫掠) : 위협이나 폭력(暴力)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

겁설(怯薛) : 고려 때 궁중에 번을 갈마들어 숙위(宿衛)에 당하는 집사(執事). 이것은 몽고(蒙古)에서 온 이름임.

겁수(劫囚) : 옥에 갇힌 죄인을 폭력으로 빼앗아 내는 일. 겁옥(劫獄).

겁옥(劫獄) : 옥에 갇힌 죄인(罪人)을 폭력(暴力)으로 빼앗아 냄. 겁수(劫囚).

겁운(劫運) : 큰 액운. 액(厄)이 낀 운수. 겁회(劫會).

겁탈(劫奪) : ① 남의 것을 폭력을 쓰거나 위협하여 억지로 빼앗는 일. ② 강간(强姦).

겁회(劫會) : 큰 액운. 겁운(劫運).

게으쭈루 : 병조판서ㆍ각 영문(營門)의 대장ㆍ각 관찰사ㆍ병마절도사ㆍ수군절도사, 그 밖에 병권(兵權)이 있는 높은 관원의 행차에 호위하는 순령수(巡令手)가 사람들의 통행을 금하여 외치는 소리.

게첩(揭帖) : 게시(揭示)하는 문서.

게판(揭板) : ① 시문(詩文)을 새겨서 누각(樓閣)에 걸어 두는 나무판. ② 게시판(揭示板).

겨린(切隣) : 살인사건이 났을 때에 그 범인의 집 이웃에 사는 사람.

격고(擊鼓) : 거둥 때에 원통한 일을 임금에게 상소하기 위하여 북을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림.

격구(擊毬) : 전날에 청년 무관(武官)이나 일반 청년들이 연습하는 무예(武藝), 또는 놀음놀이의 한 가지. 페르시아에서 시작하여 당(唐)나라를 거쳐 7세기경 우리나라에 들어옴. 고려ㆍ조선조에서는 무예의 한 과목으로 인정되어 나라에서나 민간에서 크게 성행하고 여자까지 참여하였음. 구장(毬場)에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막대기로 공을 치는 것임. 처음에 출마표(出馬標)에서 경기자들이 말을 타고 구장(毬杖)을 짚고 대기하고 있다가 기(妓)가 가무(歌舞)하면서 공을 내어 던지면 쌍방이 모두 달려들어 공을 치는 것인데 배지(排至)로써 공을 움직이고 도돌방울로써 돌리되 이때에 반드시 할흉(割胸)을 하며, 이같이 세 번 한 뒤에 말을 달려 공치기를 함. 공치기를 시작할 때에 바로 이내 공을 치지 않고 두세 번 귀견줌을 하고 여러번 수양수(垂揚手)를 하며 또는 치니막이를 하여 공을 구문(毬門)밖으로 내보내는데 그 횟수가 많은 편이 이김. 신라 때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으며 고려 때에 성행하였음. 조선조 4대 세종 7년(1425) 3월에 구장 30을 훈련원에 마련하고 병사 조교(調敎)에 명하여 재흥시켰으며 중엽까지는 무과 시취(試取)의 한 과목이 되었고 22대 정조 때에 이십사반(二十四般) 무예의 하나로 정함. 농장희(弄杖戱)라고도 함. 격방(擊棒).

격구장(擊毬場) : 격구하는 장소. 격구에 관한 무과시험(武科試驗)을 치르는 장소.

격군(格軍) : 곁꾼의 취음(取音). 수부(水夫)의 하나로 사공(沙工)의 일을 돕는 사람. 선격(船格)이라고도 하였다.

격등(隔等) : 한 등급 또는 한 분기를 거름.

격례(格例) : 일정한 격식(格式)이 되어 있는 관례(慣例). 일정한 전례.

격면(隔面) : 절교(絶交).

격방(擊棒) : 격구(擊毬).

격변(激變) : ① 민심(民心)을 격변시켜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대명률(大明律)에 격변양민(激變良民)의 죄가 규정되어 있음. ② 급격하게 변함.

격살(格殺) : 쳐서 죽임.

격외(格外) : 보통의 격식이나 관례를 벗어난 밖, 또는 넘어선 정도.

격장시강(隔帳試講) : 장막을 격해서 강(講)을 시험보이는 것.

격쟁(擊錚) :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금에게 하소연하기 위하여 거둥하는 길가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리는 일. 조선조 때 신문고(申聞鼓)를 폐지한 후에 재판에 불복(不服)한 자로 하여금 꽹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호소하게 하였음. 격쟁할 수 있는 요건은 자손이 조상을 위하여, 처가 남편을 위하여, 동생이 형을 위하여, 종이 주인을 위하여 하는 4가지 경우 외에 함부로 격쟁하는 것을 금하였음.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을 송사하기 좋아하여 격쟁한 사람은 장 1백에 유(流) 3천리에 처하게 하며 수령을 유임시키기 위하여 격쟁한 자는 장 1백을, 중한 자는 도(徒) 3년형에 처하게 하였음.

격쟁인(擊錚人) : 쟁(錚)을 친 사람, 격쟁(擊錚)은 원정(寃情)을 왕에게 직소(直訴)하기 위하여 출가(出駕)의 도상(途上)에서 꽹과리를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리는 것.

견감(蠲減) : 조세(租稅) 등의 일부를 감면시켜 줌.

견룡(牽龍) : 고려 때 위사(衛士)의 하나.

견마배(牽馬陪) : 견마부(牽馬夫).

견마부(牽馬夫) : 조선조 때 사복시(司僕寺)에 딸린 하례(下隷)의 하나. 말고삐를 잡고 임금을 모시고 따라다니는 일을 맡았음. 21대 영조 때에는 11명이었으나 다음 정조 때에는 10명을 더 두었음.

견복(甄復) : 퇴임자(退任者)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골라 거듭 관직(官職)에 복귀(復歸)하게 함. 견서(甄叙). 견임(甄任).

견사(犬使) : 부여(扶餘) 관명(官名)의 하나. ‘犬’은 ‘大’를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의심됨.

견사급역(遣使給驛) : 견사(遣使)는 사자를 보내는 것. 급역(給驛)은 공무출장인(公務出張人)에게 역마(驛馬)를 내어 주는 것. 곧 사자를 파견하는데 역마를 내어줌.

견사자(犬使者) : 부여(扶餘) 관명의 하나. ‘犬’자는 ‘大’자를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됨.

견서(甄叙) : 퇴직한 사람가운데 다시 골라 관직에 서용(叙用)함. 견복(甄復). 견임(甄任)

견수(肩髓) : 견정혈(肩井穴)을 가리키는 듯한데, 분명하지 않다. 견정혈(肩井穴)은 어깨 앞쪽의 우묵한 곳을 말한다.

견양(見樣) : 겨냥. ① 목적물을 겨누는 일. ② 겨누어 정한 치수와 양식(樣式).

견양도서(見樣圖書) : 도서(圖書)는 투서(套署)라고도 하는 인장(印章). 조선조 때, 우리나라가 새겨서 미리 일본에 보내놓은 동인(銅印)으로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보내는 서계(書契)에 찍게 하는 것. 따라서 이 견양도서를 우리나라의 포소(浦所)에 비치하고, 일본에서 온 문서에 찍힌 도서가 틀림이 없는가를 대조하였음.

견양지(見樣紙) : 견양(見樣)에 맞춰 뜬 종이를 가리킨다. 견양(見樣)은 일정한 물건에 겨누어 정한 치수와 양식을 의미한다.

견양초주지(見樣草注紙) : 초주지(草注紙)는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 승지가 임금 앞에서 왕명을 필기할 때 쓰는 것. 견양초주지는 초주지의 표본.

견여(肩輿) : 두 사람이 앞뒤에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가마.

견월(見越) : 통과(通過)되지 아니함. 보류됨.

견인대수(견인대수(遣人代首)) : 범죄자가 스스로 자수하지 않고, 남을 대신 보내어 자수하는 것. 대명률 “범죄자수조”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범인이 스스로 자수한 것과 같이 처리하며, 그 대신 보내는 사람은 친소(親疎)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무방하다고 하였음.

견임(甄任) : 견복(甄復). 견서(甄敍).

견자(繭子) : 누에꼬치를 말한다.

견전(遣奠) : 견전제(遣奠祭)의 준말. 발인(發靷)할 때,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祭祀).

견전제(遣奠祭) : 발인(發靷)할 때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 견전(遣奠).

견차(甄差) :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임한 사람을 다시 불러 관직을 맡기는 일. 견복(甄復).

견책(譴責) : 죄과(罪過)를 범한 관원에게 대한 징계의 하나로서 잘못을 꾸짖고 앞날을 경계함.

견퇴(見退) : 견각(見却)과 같은 뜻으로 원래 남에게 거절을 당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임금에게 아뢰고 나서 장계가 되돌아 나온 상황을 가리키는 듯하다.

견파(譴罷) : 관원의 실수를 견책(譴責)하여 파면함.

견패(遣牌) : 패문(牌文)을 보낸다는 말. 패문은 중앙 행정 각부(行政各部)에서 지방의 각 도(各道)에 보내는 독촉공문(督促公文)의 하나.

견폐(蠲弊) : 폐해(弊害)를 덜어 버리거나 없앰.

결(結) : 목이라고 한다. 토지면적(土地面積)의 단위, 토지의 비척(肥瘠)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눈다. 양전(量田) 곧 토지측량에 사용하는 전척(田尺)의 길이도 토지의 등급에 따라 다르다. 1등전의 양전척(量田尺)은 주척(周尺)의 4척 7촌 5리이며, 2등전의 양전척은 주척의 5척 1촌 7푼 9리이다. 이러한 양전척에 의한 1평방척(一平方尺)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백부를 1결(結)이라 한다.

결(結) : 토지면적(土地面積)의 단위(單位). 모든 전지는 토성(土性)의 비척(肥瘠)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양전(量田) 곧 토지측량에 사용하는 전척(田尺)의 길이도 토지의 등급에 따라 상이(相異)하였음. 1등전의 양전척(量田尺)은 주척(周尺)의 4척 7촌 5리이며 2등전의 양전척은 주척의 5척 1촌 7분 9리임. 이렇게 6등까지 등급이 하등일수록 양전척의 길이는 길어짐. 이러한 양전척에 의한 1평방척(一平方尺)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백부를 1결(結)이라 함. 결은 목이라고도 함.

결가(結價) : 결(結)금. 토지의 한 결(結)에 대한 조세(租稅)의 액수.

결곤(決棍) : 곤형(棍刑)을 집행함. 곤형은 곤장(棍杖)으로 치는 형벌. 절도(竊盜)ㆍ군율(軍律) 위반자의 볼기를 침. 곤장에는 중곤(重棍)ㆍ대곤(大棍)ㆍ중곤(中棍)ㆍ소곤(小棍)과 치도곤(治盜棍)이 있는데 그 길이와 너비는 서로 같지 않음.

결관(結棺) : 줄기직 같은 것으로 관(棺)을 싼 위에 숙마(熟麻) 줄로 밤얽이를 쳐서 동임. 결과(結裹)라고도 함.

결구포호(結狗捕虎) : 개를 미끼로 범을 사로잡는 것.

결금(結一) : 토지의 한 결(結)에 대한 조세(租稅)의 액수. 결가(結價).

결급(決給) : 결정하여 준다는 뜻으로 소송에 대하여 판결을 내려 줌.

결납(結納) : ① 폐백(幣帛)을 들이고 약속을 맺음. 혼약(婚約)의 표시로 교환하는 남녀 양가(兩家)의 예물(禮物). ② 결탁(結託).

결납전(結納錢) : 신랑 신부 양가(兩家)에서 혼약(婚約)의 표신으로 교환(交換)하는 예물인 돈.

결대전(結代錢) : 논밭의 조세(租稅)를 곡식 대신으로 내는 돈.

결두전(結頭錢) : 조선조 고종 때 경복궁 중수비의 충당을 위하여 논밭의 조세 이외에 덧붙여 매기던 세금. 징수액은 토지(田) 1결에 전 1백문(錢一百文)으로, 백성들의 많은 원성을 샀음. 지금의 부가세(附加稅)와 같음. 결렴(結歛).

결득(決得) : 승소(勝訴). 승소판결을 얻음.

결등(決等) : ① 죄인을 재판하여 죄의 등급을 결정함. ② 정안(正案)이나 속안(續案)을 만들 때 노비(奴婢)가 치를 역(役)의 등급을 결정함.

결등공사(決等公事) : 일정 기간(期間)에 처리한 판결 건수(判決件數)를 기록한 문서.

결람(結攬) : 결탁(結託)함. 결탁하여 이익을 농단(壟斷)함.

결람사발문안(結攬寫發文案) : 부정을 저지르려고 관리(官吏)와 결탁, 관부문안(官府文案)을 등사(謄寫)하여 내는 것.

결렴(結歛) : 결세(結稅)에 덧붙여 돈이나 곡식을 거두어들임.

결목(結木) : 전지(田地)의 조세로 바치는 무명.

결미(結尾) : 결말(結末). 결론(結論)을 지음.

결미(結米) : 전지(田地)의 조세(租稅)로 바치는 미곡(米穀).

결방(決放) : 죄인(罪人)의 정상을 참작하여 방면(放免)하기로 결정을 석방함.

결벌(決罰) : ① 죄인(罪人)의 형(刑)을 결정하는 것. ② 형벌을 집행하는 것.

결벌불여법(決罰不如法) : 판결하고 벌주는 일을 법대로 하지 않음.

결복(結卜) : 결(結)과 복(卜). 곧 전지(田地)의 단위 면적(單位面積). 양전척(量田尺)으로 1척 평방(平方)을 파(把 ; 줌)라 하고 10파를 1속(束 ; 뭇)으로, 10속을 1부(負 또는 卜 ; 짐)로, 1백 부를 1결(結 ; 목)이라 함. 결복은 전지의 면적(面積) 또는 전세(田稅)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됨.

결복(闋服) : 어버이의 삼년상(三年喪)을 마침. 탈상(脫喪).

결복서용(闋服叙用) : 결복(闋服)은 상기(喪期)를 마치고 탈상(脫喪)하는 것. 당상(當喪)하여 벼슬에서 물러났던 사람을 탈상 후에 다시 기용(起用)하는 것.

결부(結夫) : 1악(握, 한 움큼 낼 수 있는 것)을 파(把)라 하고,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혹은 1복(卜)이라 하는데, 1부당에 조 1말을 낸다. 100부를 1결(結, ‘결’은 속음으로 ‘먹’), 8결을 1부(夫), 부를 주비(矣)라고도 한다.

결부(結負) : 결복(結卜)의 원말.

결부(結簿) : 결세(結稅)를 거두어 들이는 데 쓰는 장부.

결사(結辭) : 끝맺는 말. 결론(結論).

결색(結色) : 궐내(闕內)에서와 거둥 때에 금훤(禁喧)에 관한 사항을 관장(管掌)하는 병조의 한 분장(分掌). 결속색의 준말.

결세(結稅) : 조선조 때의 토지세의 하나. 고려 이후 결부법(結負法)에 따라 전지(田地)를 측량하고 결(結)을 기준하여 여러 가지 세(稅)를 매기는 세제(稅制)임.

결속 빗(結束一) : 조선조 때 병조(兵曹)에 딸린 관아. 대궐 안에서나 또는 거둥할 때에 소란스럽게 떠드는 것을 금하는 일을 맡아봄. 관원에는 정5품 정랑(正郞) 2명이 있는데 2명 중 1명은 군관(軍官)으로 임명함. 결속색(結束色).

결속색(結束色) : 병조(兵曹)의 한 직장(職掌)으로서, 대궐 안에서나 거둥 때에 일반의 소란스럽게 떠드는 것을 금하는 일을 맡아봄. 결색(結色).

결속용구(結束用具) : 곡식ㆍ건초(乾草) 기타의 물품을 묶는데 필요한 용구(用具). 새끼ㆍ섬ㆍ거적 따위.

결송(決訟) : 소송(訴訟)을 판결함. 결옥(決獄).

결송도수(決訟度數) :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회수. 조선조 재판 제도에 1승ㆍ1패인 경우에는 3심이 허용되나 2도득승(二度得勝)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

결송아문(決訟衙門) : 재판(裁判)을 맡아하는 관아. 곧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

결송일한(決訟日限) : 소송(訴訟)을 처결하는 시한(時限).

결송해용지(決訟該用紙) : 소송의 판결문을 쓰는데 소요(所要)되는 용지 및 수수료. 계쟁(繫爭) 중인 가옥에 대한 승소판결문인 경우, 와가(瓦家)는 1칸에 저주지(楮注紙) 2권, 초가(草家)는 1권을 받는 것과 같은 따위.

결수(結數) : 결복(結卜)의 수량(數量).

결수(結數) : 조세(租稅)를 매기기 위해 논밭의 면적을 측량하여 결복법(結卜法)에 따라 정한 수를 말한다.

결승(結繩) : 옛적에 글자가 없었던 시대에 노끈으로 매듭을 지어서 기억(記憶)의 편리를 꾀하고 또 서로 뜻을 통하던 것. 고대 이집트ㆍ중국ㆍ티베트에서 행하여졌으며 하와이ㆍ폐루에서는 근대까지 남아 있었음.

결안(決案) : 결정된 안건이나 문서.

결안(結案) : 사죄를 결정한 문서.

결안정법(結案正法) : 사형(死刑)을 결정하는 안문(案文)을 만들어 사형에 처함.

결역(結役) : 전답의 결복(結卜) 수에 따라 부담시키던 부역(賦役)을 말한다.

결역(結役) : 조선조 때 결세(結稅) 중에서 경저리(京邸吏)ㆍ영저리(營邸吏)들에게 주는 급료.

결옥(決獄) : 범죄인(犯罪人)에 대한 형사 판결.

결옥일한(決獄日限) : 형사사건을 판결(判決)하여 결정짓는 기한.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결옥일한(決獄日限)조에 의하면 모든 형사(刑事)사건 처결에 대사(大事)인 사죄(死罪)는 30일, 중사(中事)인 도(徒)ㆍ유(流)는 20일, 소사(小事)인 태(笞)ㆍ장(杖)은 10일을 시한으로 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결인불여법(決人不如法) : 죄인 처결(處決)을 법대로 집행하지 않음.

결작(結作) : 조선조 21대 영조 26년(1750)에 균역법(均役法)의 실시에 따른 전결(田結)의 부가세(附加稅). 이 결작은 공해(公廨)ㆍ관청ㆍ향교ㆍ서원ㆍ사찰 등의 대지(垈地)와 적전(籍田)을 제외한 각 영(營)ㆍ각 궁방(宮房)ㆍ각 아문(衙門)에 속한 면세지에도 모두 부과함.

결작미(結作米) : 조선조 때의 부가세(附加稅)의 하나. 24대 헌종 10년(1844) 결작전(結作錢)의 일부를 쌀로 받아들임.

결작전(結作錢) : 조선조 때의 세금의 하나. 21대 영조 27년(1751)에 징병 면제의 대상(代償)으로 징수하는 양포(良布)를 반감한 데서 생긴 국고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결의 부가세로 받는 돈. 결전(結錢).

결장(決杖) : 장형(杖刑)을 집행(執行)하는 것.

결장일백(決杖一百) : 장(杖) 1백의 형을 집행하는 것.

결전(結錢) : ① 결세(結稅)를 돈으로 환산한 것. ② 결작전(結作錢).

결전(結錢) : 징병 면제의 대상(代償)으로 징수하는 양포(良布)를 반감한 데서 생긴 국고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결(田結)의 부가세로 받는 돈. 결작전(結作錢)이라고도 하였다.

결절(決折) : 재판(裁判). 판결(判決).

결절당상관(決折堂上官) : 사건을 판결(判決)하는 당상관.

결죄(決罪) : 죄를 결정하는 것.

결죄수(決罪數) : 죄를 결정한 수.

결진(結陣) : ① 전투에서 진(陣)을 침. ② 많은 사람이 한군데 모이어 기세를 올리면서 단체 행동을 함.

결채(結綵ㆍ結彩) : 색실ㆍ색헝겊ㆍ색종이 등을 다리나 지붕이나 문 위에 내걸어 오색(五色)으로 아름답게 장식하는 일. 임금의 행차나 중국의 칙사(勅使)를 맞이할 때 환영하기 위해 만듦.

결채가요(結綵歌謠) : 죽은 임금이나 왕비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로 모실 때 행하는 행사.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ㆍ기생 등이 각각 색종이를 길 좌우에 화려하게 장식하고 가요를 올리며 돌아간 임금이나 왕비의 덕을 칭송함.

결채군(結綵軍) : 결채하는 인부.

결처(決處) : 형벌을 집행(執行)함.

결총(結總) : 결복(結卜)의 총수(總數).

결총(結摠) : 세금을 매기는 전지(田地)의 수. 결(結)은 토지 면적의 단위이다. 모든 전지는 토성(土性)의 비척(肥瘠)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양전(量田)에 사용하는 전척(田尺)의 길이도 토지의 등급에 따라 상이하였다.

결총(結總) : 전세(田稅)의 총액(總額).

결태(結笞) : 태형(笞刑)을 집행함.

결함(結銜) : 임시로 어느 벼슬의 직함(職銜)을 겸임(兼任)하는 것.

결화온혜(結花鞰鞋) : 꽃무늬를 놓아 만든 여자의 가죽신.

결환(結還) : 논밭의 결복(結卜)에 따라 환곡을 분배하여 꾸어주는 것. 또는 그 곡식을 말한다.

결활(契闊) : ①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고생함. ② 멀어서 소식이 서로 막힘.

결후잉집(決後仍執) : 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은 뒤에도 그대로 점유(占有)하고 있는 것.

결후잉집예론(決後仍執例論) : 전지 또는 노비 소송에 대하여 분배하도록 판결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는 자를 처벌하는 예에 의하여 논죄함.

겸감목(兼監牧) : 겸감목관(兼監牧官).

겸감목관(兼監牧官) : 조선조 때 첨사(僉使)ㆍ수령(守令) 등이 겸직한 감독관(監督官)을 일컬음.

겸관(兼官) : ① 수령(守令)에 결원(缺員)이 있을 때 이웃 고을의 수령이 일시 겸임하는 것. ② 겸직(兼職).

겸관직(兼官職) : 원 관직(原官職) 이외에 겸임(兼任)하는 관직. 겸관직에는 관제상 당연히 겸대하게 되는 관직<영의정은 춘추관ㆍ관상감의 영사(領事)를 예겸(例兼)함과 같음>과 임시의 필요에 따라 겸대하는 것이 있음.

겸교리(兼校理) : 교서관(校書館)의 종5품 벼슬. 교서관이 규장각(奎章閣)에 예속하게 된 뒤, 규장각을 내각(內閣), 교서관을 외각(外閣)이라 불렀으며, 교서관의 겸교리는 규장각의 직각(直閣)이 예겸(例兼)함. 겸교리는 1원이 정원(定員)이며, 속대전(續大典)에 3원으로 하였다가 다시 2원을 감하고 1원으로 함.

겸교수(兼敎授) : 잡과(雜科) 출신으로 임명하는 종6품 벼슬. 호조(戶曹)ㆍ형조(刑曹)ㆍ관상감(觀象監)ㆍ사역원(司譯院)ㆍ도화서(圖畵暑) 등에 둠. 산학(算學)은 호조에, 율학(律學)은 형조에, 천문ㆍ지리ㆍ명과학(命課學)은 관상감에, 한학(漢學)은 사역원에 각각 배치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으며, 율학(律學)은 의금부(義禁府)의 조율 사무(照律事務)를 맡아 봄.

겸낭청(兼郎廳) : 다른 관아(官衙)의 낭청으로서 종친부(宗親府)의 낭청을 겸임한 관원.

겸내취(兼內吹) : 궁중(宮中)에서 군악(軍樂)을 아뢰는 악대(樂隊)의 이름. 선전 관청(宣傳官廳)에 속하며 원내취(元內吹)ㆍ겸내취로 나뉨. 속칭 조라치(照羅赤).

겸노상전(兼奴上典) : 종을 데릴 형편이 못 되어 종이 해야 할 일까지 몸소 하는 가난한 양반을 이르는 말.

겸대(兼帶) : 겸임(兼任).

겸대(兼臺) : 대관(臺官)의 직책을 겸임하는 것. 중국 가는 사행(使行)의 서장관(書狀官)은 대관의 직무를 겸임함.

겸대(兼帶) : 특송선을 서로 겸하게 하던 일. 인조 13년 을해(1635)에 역관 홍희남(洪喜男)이 왕명을 받들고 강호(江戶)에서 무고(誣告)를 변론하고 돌아와 대마도에 이르러 대마도주 평의성(平義成)을 타일러 세견선(歲遣船)의 액수를 줄였다. 1특송선으로 하여금 2, 3특송선을 겸대하게 하고, 제4선송사로 하여금 제5선 이하부터 17선까지를 겸대하게 하고, 그 요(料)와 생선[魚]을 환산한 쌀 및 별폭(別幅), 구청(求請), 육물(陸物), 공무역의 대목(代木) 등 한결같이 예에 따라 증여해 주던 물품은 공대관(公代官)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들여보내게 하였다. 구청 가운데에 들어 있는 잡물(雜物) 또한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쌀로 환산해 주어 접대와 연향에 쓰이는 비용을 줄였다.

겸도(鉗徒) : 목에 칼을 쓴 죄인. 겸노(鉗奴)ㆍ겸자(鉗子)라고도 함.

겸록부장(兼祿部將) : 포도청(捕盜廳)의 녹(祿)이 있는 겸직 부장(兼職部將).

겸문학(兼文學)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5품 벼슬.

겸방어사(兼防禦使) : ① 수령(守令)이 겸임한 방어사(防禦使)의 일컬음. ②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비유하여 말함.

겸별장(兼別將) : 사복시(司僕寺)의 한 벼슬. 만호(萬戶)나 첨사(僉使)가 겸임하였는데, 가마와 말에 관한 일을 맡아봄.

겸보덕(兼輔德)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3품 벼슬.

겸사복(兼司僕) : 금군(禁軍)의 한 편대. 7백 명의 기사(騎士) 중에서 백 명씩의 두 부대(部隊)가 이에 속함.

겸사복장(兼司僕將) : 금군청(禁軍廳)의 정3품 벼슬. 정원은 2원.

겸사서(兼司書)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6품 벼슬.

겸설서(兼說書)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7품 벼슬.

겸습독관(兼習讀官) : 훈련원(訓練院)의 한 벼슬.

겸영장(兼營將) : 수령(守令)이 겸임(兼任)한 영장(營將).

겸요조(兼料條) : 각급 군직(軍職)의 겸임자에게 지급할 녹료조(祿料條).

겸장례(兼掌禮) : 조선조 말에 다른 관원이 겸임한 장례원(掌禮院)의 한 벼슬.

겸제(箝制) : 남을 눌러 억제함. 자유를 구속함.

겸종인(傔從人) : 시중드는 사람. 수행하는 하인.

겸직중대(兼直中臺) : 고려 헌종 때 중추원(中樞院)을 고친 중대성(中臺省)에 둔 벼슬.

겸차(兼差) : 어떤 임시 사무(臨時事務)를 겸하여 맡아보게 함.

겸찰(兼察) : 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겸하여 보살핌. ② 현임(現任) 대장(大將)이 임시로 다른 영문(營門)의 직무를 맡아 봄.

겸찰방(兼察訪) : 전국 주요 역도(主要驛道)의 찰방의 비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승문원(承文院) 또는 성균관의 참하관(參下官)이나 참상관(參上官)으로 겸찰방을 임명함. 대전통편(大典通編)의 규정에 의하면 각도에 겸찰방(兼察訪) 1 2원을 두어 위법 행위(違法行爲)를 조사하여 직접 상주(上奏)하도록 함.

겸참군(兼參軍) : 겸직(兼職)인 참군(參軍). 한성부(漢城府)의 참군 3원(員) 중 1원은 통례원(通禮院) 인의(引儀)가 겸임(兼任)함. 참군은 한성부(漢城府)의 정7품(正七品)인 한 관직(官職)임. 또 서반 소속(西班所屬)의 사산참군(四山參軍)은 선전관(宣傳官)에 추천된 자를 겸임시킴.

겸파총(兼把摠) :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등에 딸린 종4품 무관인데, 특정 지방 수령이 겸임하였다. ?속대전(續大典)? 「군영아문(軍營衙門)」 조항에, 금위영에 소속된 지방의 겸파총이 문경(聞慶)ㆍ영천(榮川)ㆍ익산(益山) 등 12명이고, 어영청(御營廳)에 소속된 지방 겸파총이 군위(軍威)ㆍ거창(居昌)ㆍ진안(鎭安) 등 10명이며, 그 도내 군병들의 훈련 등을 관장한다고 하였다. 

겸편수관(兼編修官) : 고려 때 춘추관에 둔 벼슬. 27대 충숙왕(忠肅王) 12년에 예문관(藝文館)ㆍ춘추관(春秋館)에 극수찬관(克修撰官)ㆍ극편수관(克編修官)ㆍ겸편수관(兼編修官)을 두었는데 모두 3품 이하의 직으로서 국사(國史)를 편찬하는 일을 맡아봄.

겸필선(兼弼善)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4품 벼슬.

겸함(兼銜) : ① 겸직한 때에 그 겸하여 가진 직함(職銜). ② 겸직(兼職)과 같은 말.

경(經) : ① 경서(經書). ② 불경(佛經). ③ 천주기도문(天主祈禱文). ④ 판수가 외는 기도문과 주문. ⑤ 피륙의 세로 방향으로 놓여 있는 실. 날실. ⑥ 경도(經度). ⑦ 경선(經線).

경(卿) : ① 조선조 말엽 시종원(侍從院)ㆍ장례원(掌禮院)ㆍ내장원(內藏院)ㆍ회계원(會計院)ㆍ주전원(主殿院)ㆍ비서원(秘書院)ㆍ태의원(太醫院)ㆍ어공원(御供院)ㆍ제실회계감사원(帝室會計監査院)의 각 으뜸 벼슬. ② 고려 태조 때의 이직(吏職)으로 병부(丙部)ㆍ창부(倉府)의 으뜸 벼슬. ③ 고려 태조 때 서경분사(西京分司)의 아관(衙官)ㆍ병부ㆍ납화부(納貨府)ㆍ진각성(珍閣省)ㆍ내천부(內泉部)ㆍ국천부(國泉部)ㆍ관택사(官宅司)ㆍ도항사(都航司)ㆍ대어부(大馭府)에 둔 벼슬. ④ 고려 25대 충렬왕 때 전중성(殿中省)ㆍ태상시를 고친 종정시(宗正寺)ㆍ봉상시(奉常寺)에 둔 벼슬. ⑤ 고려 때 대상시(大常寺)ㆍ위위시(衛尉寺)ㆍ대복시(大僕寺)ㆍ예빈성(禮賓省)ㆍ사농시(司農寺)ㆍ대부시(太府寺)ㆍ사재시(司宰寺)의 종3품 벼슬. ⑥ 고려 태조 때 병부ㆍ물장성(物藏省)의 각 버금 벼슬. ⑦ 신라 때 전읍서(典邑署)ㆍ영창궁 성전(永昌宮成典)ㆍ국학(國學)ㆍ음성서(音聲暑)의 각 으뜸 벼슬. 위계는 아찬(阿●) 혹은 사찬(沙●)으로부터 내마(柰麻)까지. 또는 아찬으로부터 급찬(級●)까지임. ⑧ 신라 때 조부(調府)ㆍ경성 주작전(京城周作典)ㆍ창부(倉部)ㆍ예부(禮部)ㆍ승부(乘府)ㆍ사정부(司正部)ㆍ예작부(例作府)ㆍ선부(船部)ㆍ영객부(領客部)ㆍ위화부(位和部)ㆍ좌이방부(左理方府)ㆍ우이방부(右理方府)ㆍ내성(內省)ㆍ사천왕사 성전(四天王寺成典)ㆍ감은사 성전(感恩寺成典)ㆍ봉덕사 성전(奉德寺成典)ㆍ어룡성(御龍省)의 버금 벼슬. 위계는 아찬(阿●)으로부터 내마(柰麻)까지임. ⑨ 임금이 2품 이상의 관원에게 대하여 이르는 말.

경(黥) : 죄인의 얼굴ㆍ팔뚝 등의 살을 따고 먹으로 죄명(罪名)을 새겨 넣는 형벌. 중국 고대에 있었던 육형(肉刑)의 한 가지. 자자(刺字).

경(更) : 하룻밤 동안을 다섯으로 나눈 그 하나. 초경(初更)ㆍ이경(二更)ㆍ삼경(三更)ㆍ사경(四更)ㆍ오경(五更)으로 나뉨.

경각부(京各部) : 서울에 있는 관아(官衙)의 각 부. 조선조 26대 고종 32년(1895)에 아문(衙門)을 고쳐 부른 말.

경각사(京各司) : 서울에 있는 관아(官衙)의 통틀어 일컬음.

경간(耕墾) : 논이나 밭을 개간하여 갊.

경간(卿懇) : 대군(大君)ㆍ왕자(王子)ㆍ왕손(王孫)ㆍ대신(大臣)ㆍ상보국(上輔國) 및 산림(山林)의 상소(上疏)에 대한 비답(批答)에 ‘경(卿)의 뜻이 간절하다’는 뜻으로 표시하는 말. 이 표시가 없으면 승정원(承政院)은 임금의 뜻을 품의(稟議)하여야 함.

경감(京勘) : 경감(京勘)은 서울의 일을 마감한다는 말인데, 군사들의 번상과 관련하여 서울에서 일을 처리하던 관청이나 이속들과의 교제에 드는 비용과 물품인 듯하다.

경감(京監) : 군수 물자(軍需物資)를 관리하는 군자 삼감(軍資三監)의 하나. 군자감(軍資監)ㆍ경감 곧 강감(江監)ㆍ분감(分監)의 삼감임.

경강(京江) : 뚝섬에서 양화도(楊花渡)에 이르는 한강 일대를 이르는 말.

경강선(京江船) : 주교사(舟橋司)에 속한 사선(私船). 수원(水原) 능행(陵行) 때에 노들강에 배다리를 놓는 데 썼고, 남도에서 오는 세곡(稅穀)을 실어 나르는 때에 썼다.

경거군사(京居軍士) : 서울의 각 군영(軍營)에서 복무하는 군사. 경군(京軍).

경거인(京居人) : 서울에 사는 사람.

경거향화(京居向化) : 서울에 거주(居住)하는 귀화인(歸化人).

경계(庚癸) : 군량(軍糧)의 은어(隱語). 경(庚)은 서쪽이므로 곡식을, 계(癸)는 북쪽이므로 물을 주관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 庚西方主穀 癸北方主水〔左傳注〕.

경계(輕繫) : 옥(獄)에 갇힌 가벼운 죄를 지은 범인(犯人).

경고(更鼓) : 밤의 시각(時刻)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북. 하룻밤을 5경(更)으로 구분하여 초경(初更)ㆍ2경ㆍ3경ㆍ4경ㆍ5경이라고 함.

경공인(京貢人) : 지방관(地方官) 이하 아전들이 서울에 출장한 때에 제반사무 및 숙박 등의 편의를 보아주는 사람. 금전의 대차(貸借), 제반사무에 사용되는 비용 등을 주선(周旋)하여 주고, 그 후에 그 지방청(地方廳)으로부터 이식(利息)을 첨가하여 받아들임을 임무로 함. 경주인(京主人). 경저리(京邸吏).

경공장(京工匠) : 조선조 때 서울의 각궁(各宮)ㆍ각관사(各官司)에 예속되어 각종 물품을 만드는 공인(工人). 중앙관아(中央官衙)로서 공장을 둔 곳은 30개소, 공장의 종류는 1백 20여종, 총 인원수는 2천 7백 명에 달함. 경공장은 명부를 작성하여 공조(工曹)와 소속조(所屬曹)와 당해관사에 비치하며, 모두 양민(良民)으로 충정(充定)하되 간혹 공천(公賤)으로 충당하는 일이 있으며, 사천(私賤)은 뽑지 않음.

경과(經科) : 강경과(講經科)의 준말. 문과(文科)에는 제술과(製述科)와 강경과가 있는데 강경과는 경서(經書)에 밝은 자를 뽑는 과거임. 사서(四書)ㆍ삼경(三經)ㆍ자(子)ㆍ사(史) 중에서 지정된 것을 강독(講讀)하게 함.

경과(慶科)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보이는 과거. 이는 특별히 대궐 뜰에서 과거를 보이므로 정시(庭試)라 하며 문무과(文武科)에 한함.

경관(京官) : 서울 안 각 관아(官衙)의 관원 및 개성(開城)ㆍ강화(江華)ㆍ수원(水原)ㆍ광주(廣州) 등의 유수(留守)를 이르는 말. 개성ㆍ강화ㆍ수원ㆍ광주는 지방이나 경관에 속함.

경관(京關) : 서울에 있는 관련 관부(官府)의 관문(關文)을 가리키는 듯하다. 

경관직(京官職) : 서울에 있는 각 관아의 관직과 개성ㆍ강화ㆍ수원ㆍ광주의 유수(留守)를 통틀어 이르는 말. 내직(內職).

경교(京校) : 좌ㆍ우 포도청(捕盜廳)의 포교. 경포교(京捕校).

경국대업(經國大業) : 문장(文章)을 일컫는 말.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큰 사업이란 뜻.

경국대전(經國大典) : 우리나라 고법전(古法典)의 하나. 조선조의 법전 중 가장 근간을 이루는, 소위 “영세불역(永世不易)”의 대법전임. 조선조 개국부터 제7대 세조조(世祖朝)까지 간행되었던 경제육전(經濟六典)ㆍ속육전(續六典)ㆍ신속육전(新續六典)ㆍ등록(謄錄) 등과, 새로운 교지(敎旨)ㆍ조례(條例)와, 고려시대에 시행하던 판지(判旨)ㆍ조례까지도 검토하여 증보하고 산정(刪定)하고 통일하여 집대성한 것임. 세조(世祖)의 명에 의하여 최 항(崔恒)ㆍ김국광(金國光)ㆍ노사신(盧思愼) 등이 편찬하였는데 세조(世祖) 6년(1460)에 육전(六典) 중 호전(戶典)이 찬정(撰定)되어 경국대전(經國大典)이라 명명되고 다음 해 형전(刑典)이 찬정되었으며, 예종(睿宗) 원년(1469)에 비로소 육전(六典)의 편찬이 완결되고, 성종 때 수차의 증보를 거쳐 완성함. 이전(吏典)ㆍ호전(戶典)ㆍ예전(禮典)ㆍ병전(兵典)ㆍ형전(刑典)ㆍ공전(工典)으로 구분되며 이전(吏典)은 주로 이조(吏曹)의 소관 사항을, 호전(戶典)은 호조(戶曹)의, 예전(禮典)은 예조(禮曹)의, 병전(兵典)은 병조(兵曹)의, 형전(刑典)은 형조(刑曹)의, 공전(工典)은 공조(工曹)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법 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제도와 문물의 규준이 됨. 그 후 대전속록(大典續錄)ㆍ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ㆍ속대전(續大典)ㆍ대전통편(大典通編)ㆍ대전회통(大典會通) 등등 누차의 법전의 편찬 간행이 있으나 어느 것이나 경국대전의 증보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개폐 같은 것이 없음은 경국대전을 선왕의 유법이라고 하여 소중히 생각하였기 때문임. 그러므로 대전통편이나 대전회통 등에 있어서도 경국대전의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기 위하여 ‘原’ 자를 표시하고 원문을 등재하였음.

경국전(經國典) : 조선조 태조 3년(1394)에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국가 기본강령(國家基本綱領)을 정한 법전. 내용은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안국본(安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 등으로 나누어 국가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주례(周禮) 이래의 동양의 전통적인 관례를 따라, 치(治)ㆍ부(賦)ㆍ예(禮)ㆍ정(政)ㆍ헌(憲)ㆍ공(工) 등의 육전(六典)을 나누어 기술(記述)했음.

경군(京軍) : 서울 안 각 군영(軍營)에서 복무하는 군사. 경거군사(京居軍士).

경궁(梗弓) : 고려 때 별무반(別武班)에 딸린 군대의 이름. 센 화살을 쏠 수 있는 사람만으로 조직함.

경궁요대(瓊宮瑤臺) : 옥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궁궐이라는 뜻. 화려하고 사치한 궁궐을 표현한 것.

경근차(耕根車) : 임금이 적전(籍田)에서 친경(親耕)할 때에 어뢰사(御耒●)와 여러 가지 기구를 싣는 수레. 푸른 옷을 입고 푸른 건(巾)을 쓴 스무 사람이 대가(大駕) 앞에서 끌고 감.

경급(警急) : ① 경계해야 할 급한 변(變). ② 급작스런 변고에 대비하여 경계함.

경기(京奇) : 서울로부터의 기별. 기별은 곧 소식.

경기우도(京畿右道) : ① 고려 때의 개성(開城)ㆍ강음(江陰)ㆍ해풍(海豊)ㆍ덕수(德水)ㆍ우봉(牛峯)의 다섯 고을로 이룬 도. ② 갑오경장(甲午更張) 전의 개성(開城)ㆍ파주(坡州)ㆍ양주(楊州)ㆍ장단(長湍)ㆍ풍덕(豊德)ㆍ교동(喬桐)ㆍ삭녕(朔寧)ㆍ마전(麻田)ㆍ고양(高陽)ㆍ교하(交河)ㆍ가평(加平)ㆍ영평(永平)ㆍ포천(抱川)ㆍ적성(積城)ㆍ연천(漣川)의 고을들로 이룬 도.

경기전(慶基殿) : 조선조 태조의 영정(影幀)을 봉안한 곳. 4대 세종 24년(1442) 시조(始祖)의 출생지인 전라북도 전주(全州)에 세움.

경기전세조(京畿田稅條) : 대동법(大同法) 실시 이후 각도에서 수세(收稅)하는 세곡(稅穀)을 위미태(位米太)라 일컫고 이를 타도분(他道分)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르는 말.

경기좌도(京畿左道) : ① 고려 때의 장단(長湍)ㆍ임강(臨江)ㆍ토산(兎山)ㆍ임진(臨津)ㆍ송림(松林)ㆍ마전(麻田)ㆍ적성(積城)ㆍ파평(坡平)의 여덟 고을로 이룬 도. ② 갑오경장(甲午更張) 전의 강화(江華)ㆍ광주(廣州)ㆍ수원(水原)ㆍ여주(驪州)ㆍ부평(富平)ㆍ남양(南陽)ㆍ이천(利川)ㆍ인천(仁川)ㆍ통진(通津)ㆍ죽산(竹山)ㆍ양근(楊根)ㆍ안산(安山)ㆍ안성(安城)ㆍ김포(金浦)ㆍ용인(龍仁)ㆍ진위(振威)ㆍ양천(陽川)ㆍ지평(砥平)ㆍ과천(果川)ㆍ시흥(始興)ㆍ음죽(陰竹)ㆍ양성(陽城)의 여러 고을들로 이룬 도.

경년(經年) : 해를 지냄. 여러 해를 지냄.

경노(京奴) : 서울에 있는 공천(公賤). 서울에 있는 관노(官奴).

경농재(慶農齋) : 조선조 말기에 경복궁 뒤뜰에 있던 각도(各道)의 그 해 농사가 잘되고 못됨을 알아보는 집. 집 앞의 논을 8구역으로 나누고, 한 구역으로 한 도를 대표하였는데 그 구역의 농사가 잘 되면 그 도의 그 해 농사가 잘 된다 함.

경단인(經斷人) : 처벌(處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전과자(前科者).

경당(扃堂) :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뒤 각 지방에 둔 사학(私學). 태학(太學)이 상류층의 자제를 교육하는 관학(官學)인데 반하여 경당은 평민층의 자제에게 경학(經學)ㆍ문학ㆍ무예 등을 가르치는 사학 기관임.

경덕궁(景德宮) : 조선조 태조가 왕위(王位)에 오르기 전에 있던 개성(開城)의 사저(私邸). 왕위에 오른 뒤에 집을 중수(重修)하고 경덕궁(景德宮)이라 했음. 한양(漢陽)으로 천도(遷都)한 뒤에는 별제(別提) 2인을 두어 지키게 함. 그 후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소실(燒失)되고 지금은 그 옛터만 남아 있음.

경도(京都) : 서울.

경도역(京都驛) : 신라 때 우역(郵驛)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 관서. 21대 소지왕(炤知王) 9년(487) 3월에 설치, 35대 경덕왕 때에 도정역(都亭驛)이라 개칭하였다가 다시 이 이름으로 고침. 사지(舍知)로부터 내마(柰麻)의 위계에 있는 대사(大舍) 2명과 그 밖에 사(史) 2명이 있음.

경략사(經略使) : 조선조 때에 함경도와 평안도 국경 지방의 정치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는 임시 벼슬. 고종 19년(1882) 어윤중(魚允中)을 서북경략사로 보내어 평안ㆍ함경의 국경 지대를 시찰하게 하고 그 곳의 불필요한 진보(鎭堡) 18개소를 없앰. 왕명을 띠므로 세력이 매우 큼.

경력(經歷) : ① 조선조 때 충훈부(忠勳府)ㆍ의빈부(儀賓府)ㆍ의금부(義禁府)ㆍ한성부(漢城府)ㆍ중추부(中樞府)ㆍ도총부(都摠府)에서 실제 사무를 맡아 보는 종4품 벼슬. 초기에는 한때 각 도 관찰사의 지방 행정보좌관으로 중앙에서 파견되었으나 7대 세조 11년(1465) 유수부(留守府)를 제외하고는 없앴음. ② 고려 문하부(門下府)의 벼슬.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두었다가 이내 폐지하였음. ③ 고려 34대 공양왕 때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의 4ㆍ5품 벼슬. ④ 고려 34대 공양왕 때 경력사(經歷司)에 둔 으뜸 벼슬. 3ㆍ4품으로 1명을 두었음.

경력사(經歷司) : 고려 34대 공양왕 2년(1390)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안에 둔 관청. 육방(六房)을 통할하였는데 특히 금전과 곡식의 출납에 엄정(嚴正)을 기하기 위함이었음. 딸린 관원으로 3ㆍ4품의 경력(經歷) 1명, 5ㆍ6품의 도사(都事) 1명을 두었는데 모두 문관(文官)이었음.

경룡절(慶龍節) : 고려 17대 인종의 탄일(誕日).

경루(更漏) : 경(更)을 알리는 누수(漏水). 옛날에는 밤을 5경으로 나누어 초경(初更)ㆍ2경ㆍ3경ㆍ4경ㆍ5경으로 시간을 표시하였음. 물시계.

경릉(敬陵) : 경기도 고양군 용두리에 있는 덕종(德宗)의 능호(陵號)

경릉(敬陵) : 조선조 7대 세조의 장자 덕종의 능(陵). 고양(高陽)에 있음.

경릉(景陵) : 조선조의 헌종과 헌종비 효현왕후(孝顯王后) 및 계비(繼妃) 효정왕후(孝定王后)의 능(陵). 경기도 양주(楊州)에 있음.

경리(經理) : ① 일을 경영하여 처리함. ② 회계 및 급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 또는 그 부서.

경리사(經理使) : 경리청(經理廳)의 으뜸 벼슬.

경리원(經理院) : 대한제국의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청. 광무 9년(1905)에 내장원(內藏院)을 고친 이름으로, 융희 1년(1907)에 폐지됨.

경리청(經理廳) : 조선조 때 북한산성(北漢山城)을 관리하는 관청. 19대 숙종 38년(1712)에 설치하였으나 21대 영조 23년(1747)에 총융청(摠戎廳)에 합치었다가 다시 26대 고종 28년(1891)에 설치.

경면(黥面) : 죄인의 얼굴에 살을 따고 죄명(罪名)을 먹물로 새겨 넣는 형벌.

경면기제자(黥面起除者) : 자자(刺字)형을 받고 그 자자한 것을 긁어 없애 버린 자.

경면형(黥面刑) : 얼굴에 자자(刺字)하는 형벌. 자자는 죄인의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먹물로 죄명을 새겨 넣는 형벌.

경모궁(景慕宮) : 조선조 22대 정조의 아버지 장헌세자(莊獻世子)를 장조(莊祖)로 추숭(追崇)하기 전에 그 신위(神位)를 모시었던 궁(宮).

경모인(京募人) : 서울에서 모집한 사람.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서울에서 모집한 것.

경목(耕牧) : 경작(耕作)과 목축(牧畜).

경무관(警務官) : 조선조 말 경무청(警務廳)에 둔 한 벼슬. 경무사(警務使)의 아래, 주사(主事)의 위임.

경발(警拔) : 착상(着想) 등이 뛰어나게 기발함.

경방자(京房子) : 경저리(京邸吏)나 계수주인(界首主人)이 관할 읍에 발송하는 공문ㆍ통신 등을 전달하는 하인.

경번갑(鏡幡甲) : 쇠로 만든 갑옷의 하나. 쇠로 6㎠의 미늘을 만들고, 또 철사로 작은 쇠고리를 만든 다음, 이를 미늘과 쇠고리를 차례로 번갈아 서로 꿰어서 얽어 짜 만듦.

경복궁(景福宮) : 조선조(朝鮮朝) 태조 3년(1394)에 착수하여 익년(翌年)에 준공(竣工)한 한양(漢陽)에서의 최초의 궁전(宮殿).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왕명(王命)에 의하여 정 도전(鄭道傳)이 지은 것으로 시경(詩經)의 “君子萬年介爾景福”이라는 글귀에서 따온 것이라 함.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난민(亂民)의 방화(放火)로 인하여 전소(全燒)되어 2백 70여년간 폐허로 있다가 고종 2년(186)에 대원군(大院君)이 재건(再建)에 착수하여 동 5년(1868)에 준공함. 현재의 건물은 이 재건한 건물의 일부임.

경복궁제거사(景福宮提擧司) : 조선조 초기의 경복궁을 관리하는 관아. 태조 3년(1394)에 설치하였다가 세조 12년(1466)에 전연사(典涓司)로 고침.

경봉각(敬奉閣) : 황단(皇壇) 구내에 별도의 신실(神室)을 지어 위패를 봉안한 전각(殿閣). 황단은 원구단(圓丘壇)이며 하늘과 땅에 제사하는 단(壇)임.

경부(警部) : ① 대한제국(大韓帝國) 광무 4년(1900)에 경무청을 독립시키어 고친 이름. 다음 해에 없애고 다시 경무청으로 고침. ② 경시청(警視廳)과 각 도의 관찰부(觀察府)에서 경찰 사무를 맡은 한 벼슬.

경비사(經費司) : 호조(戶曹)의 한 분장(分掌). 서울 안 각 관아의 경비 지출과 부산(釜山)에 사는 일본인들에게 주는 양식 같은 것을 관리함. 관원으로는 산원(算員) 30명과 산사(算士)를 두는데 22대 정조 때에는 이곳을 별례방(別例房)이라 하였음. 영조 때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탁지정례(度地定例)’ 23권을 만들어 각 관청의 지출을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음.

경사(京師) : ① 수도(首都). 서울. ② 고법전(古法典)에는 간혹 중국의 수도를 이렇게 일컫기도 함.

경사(經赦) : 사령(赦令)을 거침. 사령의 시효(時效)가 지나감.

경사(京司) : 서울에 있는 각 관사(官司)를 통틀어 일컫는 말. 경각사(京各司).

경사(京司) : 서울에 있는 관사를 말한다.

경사고(京史庫) : 서울에 있는 역사서적(歷史書籍)을 보관하는 창고(倉庫).

경사교수(經史敎授)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에 딸린 벼슬. 경사(經史)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교수. 25대 충렬왕 6년(1280)에 둠.

경사교수도감(經史敎授都監) : 고려 때 7품 이하의 벼슬아치에게 경사(經史)를 가르치는 관청. 25대 충렬왕 22년(1296)에 설치, 명유(名儒) 두 사람을 뽑아 경사교수도감사(經史敎授都監使)에 임명하고, 29대 충목왕 때에는 제조(提調) 2명을 둠.

경사대부(卿士大夫) :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ㆍ우의정 이외 모든 고관(高官)의 총칭.

경사부(京士夫) : 서울에 사는 사대부(士大夫). 사대부는 문벌이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

경사자집(經史子集) : 중국서적 중에 경서(經書)ㆍ사서(史書)ㆍ제자(諸子)ㆍ시문집(詩文集)의 네 가지 종류를 통틀어 일컫는 말.

경산(京山) : 서울 근교(近郊)에 있는 산.

경산부석(京山浮石) : 서울 주변의 산에서 석재(石材)를 채취(採取)하는 일.

경산투작(京山偸斫) : 서울 주변의 산에서 임목(林木)을 도벌(盜伐)함.

경상(卿相) : ① 육경(六卿)과 삼상(三相). ② 재상(宰相).

경상도(慶尙道) : 진한(辰韓)ㆍ변한(弁韓)의 옛 영토로서 경상도와 전라도 일부에 걸린 땅. 고려 충숙왕 때부터 조선조 26대 고종 건양 1년(1896)까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아울러 이르는 이름.

경상참(境上斬) : 두 나라에 다 관계되는 죄인을 그 두 나라 국경에서 목을 벰.

경서(經書) : 유교의 사상과 교리를 옛날 성현(聖賢)들이 써놓은 책. 사서(四書)와 삼경(三經). 4서 5경, 6경(六經) 7서, 9경(九經), 11경, 13경의 구분이 있음.

경서(經署) : 임금에게 올리는 서류가 어느 관사(官司)를 경유할 것인가에 관하여 동의(同意)하는 서명(署名).

경선(京船) : 중앙(서울)에 소속된 선박.

경성(京城) : ① 나라의 수도(首都). 서울. ② 국도(國都)의 성. 서울 주변의 성. ③ 고유명사인 서울의 옛 이름.

경성문(京城門) : 도성(都城)의 문.

경성저십리(京城底十里) : 성루 밑 10리(里) 되는 곳.

경성주작전(京城周作典) : 신라 때의 관아(官衙)의 하나. 도성(都城)을 쌓거나 개수(改修)하는 일을 맡아봄. 경덕왕 대 수성부(修城府)로 개칭하였다가 혜공왕 때 다시 이전 이름으로 고침.

경소(京所) : 지방의 명망이 있는 자나 유력자 등을 서울에 재류(在留)시켜 그 지방의 일을 의논하고 중앙과 지방관청과의 연락사무를 맡아보게 하는 곳. 고려 때 지방의 유력자들을 서울로 불러 올려 그 세력을 억압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함. 경재소(京在所).

경수(更數) : 밤 시간을 초경(初更)ㆍ이경(二更)ㆍ삼경(三更)ㆍ사경(四更)ㆍ오경(五更)으로 구분한 경(更)의 수.

경수(京囚) : 서울에 수금(囚禁)되어 있는 죄인.

경수경첨(警守更籤) : 경수소(警守所)에서 야간에 사용하는 표신(標信).

경수소(警守所) : 조선조 때 순라군(巡邏軍)이 밤에 근무하는 곳. 지금의 경찰관 파출소(派出所)와 비슷하나 옮겨 놓을 수 있도록 마련한 한 칸 남짓한 건물. 복처(伏處).

경숙행행(經宿行幸) : 임금이 대궐 밖의 다른 곳에서 밤을 지냄.

경시(卿寺) : 경은 9경(九卿), 시는 관아(官衙)의 뜻. 곧 중앙 관아(中央官衙)를 일컫는 말.

경시(京試) : 3년에 한 번씩 서울에서 거행하는 소과(小科)의 초시(初試).

경시(更始) : 고치어 시작함.

경시관(京試官) : 3년마다 각도(各道)에서 시행하는 과거 초시(初試)에 서울에서 파견(派遣)하는 시험관.

경시서(京市署) : ① 서울의 시전(市廛)을 관리ㆍ감독하고, 물가조절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조선조 태조 때 설치하여 세조 때에 평시서(平市署)로 고침. ② 고려 때 개경(開京)의 시전을 관리ㆍ감독하는 관청. 11대 문종 때 정8품 영(令) 1명, 정8품 승(丞) 2명을 두고, 25대 충렬왕 때에는 영을 권참(權參)으로 고치고 승을 3명으로 늘렸으며 31대 공민왕 때에는 승을 강등하여 종8품으로 함.

경시청(警視廳) : 대한제국의 경찰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융희 1년(1907)에 경무청(警務廳)을 개칭(改稱)한 것.

경신(庚申) : 경신회(庚申會). 경신일(庚申日)에 자지 아니하고 다음날(明日)을 기다리는 행사(行事). 곧 낮의 신각(申刻)에서 밤의 신각까지 기다림. 이 날은 삼시충(三尸蟲)이 사람이 안심하고 있는 틈을 엿보아 악사(惡事)를 천제(天帝)에 밀고(密告)한다고 하여 그런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 함. 경신일(庚申日)을 꺼리고 싫어하는 도교(道敎)에서 온 신앙.

경신수야(庚申守夜) : 섣달 중의 경신일(庚申日)에는 자지 않고 밤을 지켜야 복을 얻는다는 도교(道敎)에서 나온 풍습. 수경신(守庚申)이라고도 함.

경신출척(庚申黜陟) : 조선조 19대 숙종 6년(1680)에 남인(南人)이 쫓겨나고 서인이 득세한 사건. 서인인 김석주(金錫冑)ㆍ김익훈(金益勳) 등이, 남인인 당시의 영의정 허적(許積)의 서자 허견(許堅)이 종실(宗室)인 복창군(福昌君)ㆍ복선군(福善君)ㆍ복평군(福平君)의 3형제와 더불어 역모(逆謀)한다고 고발하여 옥사(獄事)가 일어났는데 이로 인하여 남인 일파를 몰아내고 서인 일파가 집권하게 됨. 경신대출척.

경실(京室) : 왕실(王室). 임금의 집안.

경아문(京衙門) : 서울의 각 관아(官衙).

경아전(京衙前) : 경관직(京官職)의 각 관아에 배치(配置)되는 구실아치. 이전(吏典)에 규정된 경아전으로는 녹사(錄事)ㆍ서리(書吏)의 이서(吏胥)가 있고, 병전에 규정된 경아전으로는 조례(皁隷)ㆍ나장(羅將)ㆍ반당(伴倘)ㆍ제원(諸員) 등의 하례(下隷)가 있음.

경악(經幄) : 경연(經筵). 임금 앞에서 경서(經書)를 강론하는 자리.

경안(京案) : 경관(京官)의 정안(政案).

경여갑당(京餘甲幢) : 신라 군영(軍營)의 이름. 삼십구여당(三十九餘幢)의 하나. 당(幢)은 신라 때의 영문임.

경여갑당주(京餘甲幢主) : 신라 때 관직의 한 가지. 경여갑당(京餘甲幢)에 속했으며 위계는 사지(舍知)에서 급찬(級●)까지 있음.

경역리(京役吏) : 경저리(京邸吏).

경역인(京役人) : ① 경저리(京邸吏). ② 서울에 와서 역(役)에 종사하는 사람.

경연(經筵) : ① 강독(講讀)ㆍ논사(論思)의 임무를 관장하는 정3품(正三品) 관사(官司). ② 임금의 앞에서 경서를 강론하는 자리. 경악(經幄). 경유(經帷).

경연(慶宴) : 축하 잔치. 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선배들에게 베푸는 잔치를 말함.

경연관(經筵官) : 경연(經筵)에 참렬(參列)하는 관원. 경연은 왕과 더불어 경서(經書)를 강론(講論)하는 자리.

경연원(經筵院) :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보관하고 시강(侍講)과 대찬(代撰)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조선조 고종 32년(1895)에 홍문관ㆍ예문관ㆍ경연청(經筵廳)을 통합하여 창설하였으며, 1896년에는 다시 홍문관(弘文館)이라 개칭함.

경연직(經筵職) : 경연(經筵)의 직책을 맡은 관원.

경연청(經筵廳) : 경적(經籍)과 강론을 맡은 관아(官衙). 조선조 세종 2년에 두어서 고종 31년(1894)에 여기에 홍문관ㆍ예문관을 합하였다가, 다음 해에 폐하고 경연원(經筵院)을 설치함.

경영(京營) : 서울에 있는 훈련도감(訓鍊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ㆍ수어청(守禦廳)ㆍ총융청(摠戎廳)ㆍ용호영(龍虎營) 등의 군영을 통틀어 일컫는 말.

경영문(京營門) : 서울에 있는 각 영문.

경영축조(經營築造) : 영조(營造).

경오부(京五部) : 조선조 태조 3년(1394)에 서울에 설치한 행정구역 및 행정관청. 서울을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ㆍ중부의 5부로 나누고 그 부내의 소송ㆍ도로ㆍ방화(防火)ㆍ택지 등의 일을 관장함. 26대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 때에 폐지됨.

경오종당(京五種幢) : 신라 군영(軍營)의 이름.

경외(京外) : ① 서울과 지방. 경향(京鄕). ② 서울의 밖. 수도 이외의 지방.

경외관(京外官) : 경관(京官)과 외관(外官)의 합칭(合稱).

경외동가(京外動駕) : 서울 밖으로 나가는 거둥.

경외자유정한(京外自有定限) : 서울과 지방에 따라 보고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음.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의 사천조(私賤條) 주에, “노비(奴婢)에 관한 소송은 판결이 난 뒤 서울에서는 10일, 가까운 도에서는 30일, 먼 도에서는 50일 내에 노비의 성명ㆍ수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긴 자는 장(杖) 80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

경용예(經用例) : 경상비(經常費)를 사용하는 예규.

경우궁(景祐宮) : 조선조 23대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綏嬪朴氏 ; 정조의 후궁)의 사당(祠堂).

경운궁(慶運宮) : 덕수궁(德壽宮)의 옛 이름.

경운절(慶雲節) : 고려 고종의 탄일(誕日).

경위병(警衛兵) : 임금을 경위하는 군사.

경위원(警衛院) : 대한제국 때 임금이 있는 대궐의 안팎을 경계하고 지키는 일을 맡은 관청.

경유(經帷) : 경연(經筵).

경의(經義) : 경서(經書)의 뜻. 경서는 공자(孔子) 등 중국의 성현들이 써 놓은 책. 유학(儒學)의 경전(經傳)임. 사서(四書)ㆍ오경(五經)ㆍ구경(九經)ㆍ십삼경(十三經) 따위.

경인(京人) : 서울사람.

경작공(京作貢) : 각 지방에서 공납(貢納)하는 물품을 서울에 당해(當該) 공계(貢契)를 설치하여 공납하게 하는 것.

경장(更張) : ① 고치어 확장함. 고치어 긴장(緊張)하게 만듦. ② 나라의 주권을 변동함이 없이 사회상ㆍ정치상 해이(解弛)되고 부패된 모든 제도를 개혁함.

경장(境場) : 국경(國境). 강장(疆場). 장은 계(界)의 뜻.

경장(鏡匠) : 안경을 만드는 공인(工人). 안경장이.

경재(卿宰) : 재상(宰相). 2품 이상의 관직에 있는 관원의 통칭. 재신(宰臣).

경재가(卿宰家) : 재상(宰相)의 집.

경재소(京在所) : 경소(京所).

경저(京邸) : 경저리(京邸吏)가 사무를 보는 곳. 경저리는 서울에 있으면서 지방관청의 서울에 관한 일을 대행하여 보는 사람.

경저리(京邸吏) : 서울에 주재하면서 지방관청의 서울에 대한 일을 대행하는 향리(鄕吏). 이들은 주로 그 지방의 공물(貢物)ㆍ입역(立役) 등의 일을 대행함. 경주인(京主人)ㆍ경저인(京邸人)ㆍ저리(邸吏)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함.

경적(經籍) : 경서(經書).

경적(警跡) : 그 종적을 사찰(査察)함. 문제된 인물의 행동을 경계하는 것.

경적(耕籍) : 임금이 신하를 거느리고 적전(籍田)을 갊.

경적사(耕籍使) : 임금이 적전(籍田)에서 친경(親耕)할 때에 수행하는 임시직. 호조판서가 이에 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호조판서가 유고하면 참판이 대행함.

경전(經傳) : ① 성경현전(聖經賢傳)의 약칭, 곧 성현들이 지은 책. ② 경서(經書)와 그 해설책.

경전(京錢) : 대한제국 말년 전후, 민간에서 이르던 서울의 돈을 셈하는 방법. 곧 한때 서울에서 당오전(當五錢)을 함부로 만든 까닭에 그 가치가 없어져서 엽전(葉錢) 한 냥과 당오전 닷 냥이 같은 값으로 되어 일 전(一錢)을 한 냥으로 치던 셈임.

경절전세(京折田稅) : 서울에 있는 각궁방(各宮房)ㆍ공신(功臣) 등에게 절급(切給)한 전지의 조세(租稅).

경점(更點) : ① 북과 꽹과리를 쳐서 알리는 밤의 시간. 하룻밤의 시간을 다섯 경(更)으로 나누고, 1경과 5경은 3점으로, 2경에서 4경까지는 다섯 점(點)으로 나누어 경에는 북을 치고, 점에는 꽹과리를 침. ② 절에서 초경(初更)ㆍ이경ㆍ삼경ㆍ사경ㆍ오경을 맞추어 치는 종(鐘).

경점군사(更點軍士) : 경(更)과 점(點)을 알리기 위하여 북과 꽹과리를 치는 사람. 전루군(傳漏軍).

경접위관(京接慰官) : 일본과의 교린(交隣)에 있어서 대차왜(大差倭 : 일본 사자의 하나)가 올 때 영접문위(迎接問慰)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하는 임시직.

경정병(京正兵) : 서울의 정병(正兵).

경정직행(徑情直行) : 제 마음대로 해 버리는 것. 경행(徑行).

경제속육전(經濟續六典) : 조선조 3대 태종 13년(1413)에 하윤(河崙) 등이 ‘경제육전’ 편찬 뒤에 나온 교지(敎旨)ㆍ조례(條例)를 모아 만든 법전. 전하지 않음. 속육전(續六典).

경제신찬육전(經濟新撰六典) : 조선조 세종 8년(1426)에 이직(李稷)ㆍ황희(黃喜) 등이 속육전(續六典)의 뒤를 이어 편찬한 법전(法典). 지금 전하지 않음.

경제육전(經濟六典) : 조선조 개국초에 편찬 반포된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 태조 6년(1397)에 정 도전(鄭道傳)ㆍ조 준(趙浚) 등이 고려 우왕 때부터 당시까지 발표된 조례(條例)를 육전(六典)의 형식을 갖추어 만듦. 경국대전이 나오기까지 조종성헌(祖宗成憲)으로 존중됨. 오늘날은 전하지 않음. 원육전(元六典). 원전(原典).

경제육전속집(經濟六典續集) : 경제속육전(經濟續六典).

경제후서용(經制後叙用) : 부모상(父母喪)을 당하여 벼슬에서 물러났던 사람을 상(喪)을 마친 뒤에 다시 기용(起用)하는 것.

경조(京兆) : 한성부(漢城府)의 별칭. 서울. 이는 중국 한대(漢代)의 명칭임.

경조윤(京兆尹) : 한성판윤(漢城判尹)의 별칭

경주인(京主人) : 지방 관아에서 그 지방의 공물(貢物)과 입역(入役)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에 머물러 있게 하던 향리(鄕吏)로 경저인(京邸人) 또는 경저리(京邸吏)라고도 한다.

경주인(京主人) : 지방 관청과 중앙 관청의 연락 사무를 맡아보게 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파견된 향리(鄕吏). 이들은 그 지방의 공물(貢物)ㆍ입역(立役) 등의 일을 임시로 책임지고 대행(代行)함. 경저인(京邸人). 경저리(京邸吏).

경중(京中) : 서울의 안.

경중오부(京中五部) : 서울 안 행정구역(行政區域)을 다섯으로 구획한 부(部). 중부ㆍ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로 나뉘었음.

경중지조(京中支調) : 서울 각 관청의 소요 물자를 서울의 공계(貢契)로 하여금 조달하여 지공하게 함.

경직(京職) : 경관직(京官職).

경직(京直) : 서울 안에서의 입직(入直).

경차관(敬差官) : 임금의 명을 받들어 특별한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 벼슬 혹은 그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주로 전곡(田穀)의 손실을 조사하고 민정을 살피는 일을 맡았다.

경차관(敬差官) : 조선조 때 지방에 임시로 보내는 벼슬. 주로 전곡(田穀)의 손실을 조사하고 민정을 살피는 일을 맡음.

경차인(京差人) : 차인(差人)은 상가(商家)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인(使用人). 경차인은 서울의 상가(商家)에서 일하는 차인을 가리킨 말.

경찰(鏡察) :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전국에 23부(府)를 두었을 때의 경성관찰사(鏡城觀察使)의 약칭.

경찰(京察) : 도목 정사(都目政事).

경창(京倉) : 조선조 때 서울 한강(漢江)가에 있던 나라의 각종 창고. 여기서는 경관(京官)의 녹봉(祿俸)을 주고, 지방에서 수송해 오는 조세(租稅)와 공물(貢物)을 받음.

경창주인역가미(京倉主人役價米) : 일한 품삯으로 경저리(京邸吏)와 영저리(營邸吏)에게 주는 쌀. 경저리는 서울에 주재하면서 지방 관청의 서울에 대한 일을 대행하는 관리이다. 이들은 주로 공물(貢物), 입역(立役) 등의 일을 대행했는데 경주인(京主人), 경저인(京邸人), 저리(邸吏)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경첨(更籤) : 조선조 때 야간 순찰원(巡察員)이 가지고 다니는 목패(木牌). 야간 통행금지 시간에 도성안의 여러 경수소(警守所)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증명표(證明票)로서 표면에 경수첨(警守籤)이라 새김. 야경군사(夜警軍士)가 이것을 휴대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야간통행을 하여야 할 사람을 목적지까지 호송함.

경체(徑遞) :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다른 관직에 전임(轉任)시킴.

경출(徑出) : 숙직(宿直) 중 교대할 사람의 입직(入直)을 기다리지 않고 물러 나감.

경칩(驚蟄) : 24절후의 셋째. 우수(雨水)와 춘분(春分) 사이에 있는데, 음력 2월의 절기로서 양력 3월 5일 전후가 됨.

경태(景泰) : 명(明)나라 경종(景宗)의 연호(年號). 경태 원년은 조선조 세종(世宗) 32년(1450)에 해당함.

경통사(京通事) : 서울에 둔 통역관(通譯官). 중앙에서 근무하는 통역관. 향통사(鄕通事)에 대칭하는 말.

경판각(經板閣) : 조선조 정조 때에 경서(經書)의 판각(板刻)을 보관하는 집. 규장각(奎章閣)의 외각(外閣)인 교서관(校書館)에 이 집을 짓고, 그때 새로 만든 목판이나 그 전부터 있던 판각들을 여기에 보관함.

경폐(徑斃) :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죽는 것. 또는 아직 형을 결정하기 전에 죽는 것.

경포(京捕) : 경포교(京捕校).

경포교(京捕校) : 서울에 있는 좌ㆍ우포도청(左右捕盜廳)의 포교(捕校). 포교는 포도부장(捕盜部將)의 별칭.

경포수(京砲手) : 서울의 각 군영(軍營)에 속한 포수(砲手)로서 시골에 가 있는 사람.

경표하군(京標下軍) : 표하군은 대장이나 장관(將官)에게 딸린 수하친병(手下親兵). 서울에 있는 각 군영(軍營)의 표하군을 일컬음.

경표하노보(京標下奴保) : 표하는 대장이나 각 장관(將官)의 막하(幕下)라는 말로서, 경표하는 서울에 있는 대장ㆍ장관 등의 막하라는 뜻. 노보(奴保)는 표하에서 복역(服役)하는 노(奴)에 대한 보인(保人). 곧 봉족(奉足)을 말함. 봉족은 복역해야 할 자가 하지 않는 대가로 입역(立役)한 자에게 노력(勞力)이나 포목(布木)을 제공하는 보조자(補助者). 경국대전 형전 공천(公賤)조에 의하면 중앙과 지방의 입역노비(立役奴婢)에게는 봉족 2구(口)를 준다고 규정하였음.

경표향부(京表鄕賦) : 서울에서 보이는 과거에서 서울 선비에게는 표(表)를, 시골 선비에게는 부(賦)를 짓게 하는 일.

경학(經學) : 사서(四書)ㆍ오경(五經) 등 경서(經書)의 뜻을 연구하는 학문.

경해(謦咳ㆍ謦欬) : ① 헛기침. 인기척으로 알리는 기침. ② 말하고 웃는 소리. 언소(言笑).

경행(經行) : ① 덕행(德行)과 같은 말〔節義經行〕. ② 조선조 초기에 민간에서 질병을 다스리고 재앙을 미리 막는다 하여 행하여진 행사의 한 가지. 4대 세종 때에 금했다가 7대 세조 때에 한때 다시 행하여짐. 해마다 2월과 8월에 황옥여(黃屋輿)에 부처를 모시고 앞에 번(幡)과 개(蓋)를 늘여 세우고 풍류를 하고 좌우에 수백 명의 중들이 향불을 들고 불경을 외며 소승(小僧)은 수레를 타고 북을 치는데 북소리가 그치면 불경을 외고 불경이 그치면 북을 치면서 종일 성내(城內)의 큰 거리를 돌아다니며 각 마을의 관원들이 따라다님. 전경법(轉經法)이라고도 함.

경행(徑行) : ① 지름길로 감. ②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제 마음대로 미리 가버리는 것. 제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경정직행(徑情直行).

경혈(經穴) : 침을 놓는데 적당한 자리.

경형(鯨刑) : 경형(黥刑)의 잘못.

경형(黥刑) : 죄인의 얼굴ㆍ팔뚝 등에 먹물로 죄명(罪名)을 새겨 넣는 고대의 형벌. 묵형(墨刑). 자자형(刺字刑).

경확(耕穫) : 농작물을 가꾸어 곡식을 거두어 들임.

경회루(慶會樓) : 경복궁(景福宮) 안의 강녕전(康寧殿) 연못 가운데에 있는 누각(樓閣). 임금과 신하가 모여서 잔치를 베풀던 곳. 처음 조선조 태조가 작은 규모로 지었던 것을 태종 12년(1412)에 개축하였고, 임진왜란때 무너진 것을 고종 때 재건함.

경희궁(慶熙宮) : 서울 서대문 안에 있던 궁. 조선조 광해주 8년(1616)에 건립하여 경덕궁(慶德宮)이라 하던 것을 21대 영조 36년(1760)에 경희궁으로 개칭. 인조 원년(1623) 3월에 이 궁궐에서 친예(親詣)하여 대비(大妃) 어명으로 별실에서 즉위한 유명한 곳임. 한일 합방 후에 건물은 없어지고 1910년 그 터에 경성 중학교(지금의 서울 고등학교)를 세움. 서대문 대궐. 서궐(西闕).

계(契) :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협동 자치조직(協同自治組織)의 하나. 같은 곳에 사는 사람이나 서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사회적 목적 아래 모이어 일정한 액수의 돈이나 곡식ㆍ피륙 같은 것을 추렴하여서 그것을 운영하고 불리어 서로 이용하기도 하고 가르기도 함. 그 종류는 다양하여 땔나무ㆍ숯 등을 공물(貢物)로 바치기 위한 기인계(其人契), 부모의 조경사(弔慶事)에 서로 돕기 위한 위친계(爲親契), 서로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동지계(同志契) 또는 동갑계(同甲契) 등이 있음.

계고공임전위장(計雇工賃錢爲贓) : 관아(官衙)의 인부ㆍ거마(車馬)ㆍ점사(店舍)ㆍ기물(器物) 등을 부당(不當)하게 사사로 사역(使役), 이용한 자에게 그 고공임금(雇工賃金)을 계산하여 장물(臟物)로 처리하는 것. 이러한 경우에는 사람은 1인 1일에 동전 60문(文)으로 계산하고, 소ㆍ말ㆍ약대ㆍ노새ㆍ나귀ㆍ수레ㆍ배ㆍ연자매ㆍ점포ㆍ가옥(家屋) 따위는 범행당시의 공임(工賃)에 의거하여 산출(算出)하되 그 금액이 비록 다액(多額)이 되더라도 당해 물건의 본가격보다 더 많게 하지 못함.

계고직비(階高職卑) : 품계(品階)는 높고, 벼슬은 낮음. 이런 경우에는 직명(職名) 위에 행(行)자를 붙임. 예를 들면, “종일품 숭정대부(從一品崇政大夫) 행(行) 이조판서”라고 하는 따위와 같은 것. 종1품 숭정대부는 계(階), 이조판서는 정2품직(職)인 것과 같음.

계공랑(啓功郞) : 종7품 문관의 위호(位號).

계관(階官) : 산관(散官). 품계만 있고 직사(職事)가 없는 관원. 산계(散階). 산반(散班).

계관자(係官者) : 관유(官有)인 것.

계구(戒具) : 행형상(行刑上) 계호(戒護)의 수단으로 쓰이는 기구. 수형자(受刑者)가 도주ㆍ폭행ㆍ소요(騷擾)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을 때에 쓰는 포승ㆍ연쇄(連鎖)ㆍ수갑 따위.

계궁(階窮) : 당하관(堂下官)의 품계(品階)가 다시 더 올라갈 자리가 없이 됨. 당하(堂下)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의 일컬음.

계궁자(階窮者) : 당하관(堂下官)의 품계(品階)가 그 최고(最高)에 달(達)하여 당하관으로는 다시 승진(陞進)할 계(階)가 없는 자. 당하(堂下) 정3품을 이르는 말.

계권(契券) : 계약서(契約書).

계금당(罽衿幢) : 신라 군영(軍營)의 이름. 태종 무열왕 원년(654)에 설치함.

계달(啓達) : 계품(啓稟).

계달사후자(契達奢候者) : 상위 사자(上位使者). 고구려 후기 직제의 6품쯤 되는 벼슬.

계담(罽毯) : 털로 짠 담요. 모직물(毛織物).

계덕(季德) : ① 백제 관계(官階) 16관등(官等) 중 10째 위계. 공복(公服)은 비색(緋色), 띠는 청대(靑帶). ② 적은 덕(德). 말덕(末德). 곧 다툼질.

계동작지미(稽同作紙米) : 미상.

계라(啓螺) : 임금의 거둥 때에 취타(吹打)를 올림.

계라차지(啓螺差知) : 거둥 때 겸내취(兼內吹)를 영솔(領率)하는 선전관(宣傳官).

계령(戒令) : 조선조 때 병졸(兵卒)의 품행과 복무(服務)에 대하여 단속하는 여덟 가지 명령. 훈련도감(訓鍊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의 조문(條文)이 조금씩 다름.

계록(啓錄) : 계본(啓本)이나 장계(狀啓)를 등록해 둔 책자를 말한다.

계록(啓錄) : 장계등록(狀啓謄錄)의 줄임말로 생각된다.

계료(計料) : 헤아려 계산함. 계산 책정함.

계류(稽留) : 머물게 함. 지체(遲滯)시킴. 고의로 그 행정(行程)을 지완(遲緩)시킴.

계류(繫留) : 붙들어 머물게 함. 붙잡아 매어 놓음.

계류수도(稽留囚徒) : 죄수를 오래 머무르게 하여 둠.

계류조(稽留條) : 계류는 불의의 긴급수요 또는 예상초과 지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備蓄)이라는 뜻. 각 세목(各稅木)과 세포(稅布)의 상납 때에 일정량을 계류조라는 명목으로 부가(附加)하여 징수함.

계릉(啓陵) : 왕릉(王陵)을 이장(移葬)하기 위하여 능(陵)의 봉분을 파헤치고 광중(壙中)을 연다는 말.

계림황엽(鷄林黃葉) : 계림은 신라의 수도(首都)인 경주(慶州)의 고호(古號), 황엽은 난풍이 들어서 시들어 가는 나뭇잎. 곧 신라의 왕업(王業)이 쇠망(衰亡)해 감을 의미하는 말.

계명지조(鷄鳴之助) : 현숙(賢淑)한 왕비의 내조(內助). 시경(詩經) 제풍계명장(齊風鷄鳴章)에 있는 말로 어진 왕비가 남편의 방탕을 밤낮으로 경계하여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

계모(繼母) : 부(父)의 후처(後妻).

계목(啓目) : 계본(啓本)에 붙이는 목록(目錄). 계본은 임금에게 보이는 서류. 상주(上奏)하는 글월.

계목식(啓目式) : 계본(啓本)에 붙이는 목록(目錄)을 쓰는 서식(書式).

계목지(啓目紙) : 계목(啓目 : 계본에 덧붙이는 목록)을 쓰는 종이. 1권 당 무게가 11냥(兩) 이상이라야 함.

계몽(啓蒙) : ① 몽매(蒙昧)한 것을 계발(啓發)하여 줌. 깨우쳐 열어 줌. ② 산학 취재(算學取才) 때 시험과목의 하나로 사용한 산학(算學)에 관한 서적.

계문(啓聞) : 계품(啓稟). 임금에게 아룀. 관찰사(觀察使)ㆍ절도사(節度使) 또는 지방에 출장 중인 봉명사신(奉命使臣)이 문서로써 아룀.

계문(啓聞) : 임금에게 아뢰는 일.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또는 지방에 출장 중인 봉명사신(奉命使臣)이 문서로써 아뢰는 일을 말한다.

계문공사(啓聞公事) : 임금에게 상주(上奏)한 공문서.

계미자(癸未字) : 조선조 3대 태종 3년(1403)에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구리 활자(活字). 왕명에 의해 주자소(鑄字所)를 설치. 이직(李稷)ㆍ민무질(閔無疾)ㆍ이응(李膺)이 제조(提調)가 되어 임금이 하사한 구리로 활자를 만들었음. 고주(古注)ㆍ시(詩)ㆍ서(書)ㆍ좌전(左傳)을 자본(字本)으로 10만자를 만들었음. 자체(字體)의 크기 1.4㎠.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인쇄본 ‘송조표전총류(宋朝表牋總類)’ 1책ㆍ‘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 1책이 있음.

계박(繫縛) : 속박(束縛). 불교에서 이르는 번뇌ㆍ망상 또는 외계의 것에 속박되어 자유를 잃게끔 얽매임.

계발물료(計撥物料) : 물품ㆍ재료(材料)를 계산하여 내어 줌.

계방(契房) : ① 공역(公役)의 면제나 또는 다른 도움을 얻으려고, 미리 관아의 하리(下吏)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는 일. ② 나루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 다니는 삯으로 사공에게 여름에는 보리, 가을에는 벼를 주는 일.

계방(桂坊) :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별칭.

계방군(契房軍) : ① 공역(公役)의 면제를 받거나 또는 다른 도움을 얻으려고 미리 관아(官衙)의 하리(下吏)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는 자. ② 나루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배를 타는 삯으로 사공에게 여름에는 보리, 가을에는 벼를 주는 사람들.

계병(契屛) : 조선조 때의 병풍(屛風)의 하나.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일을 맡아본 도감(都監)의 관원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일을 치르고 나서 그 때의 광경을 그려 만든 것.

계복(啓覆) : 조선조 때 임금에게 상주하여 사형수(死刑囚)를 다시 심리하는 일. 이는 승정원(承政院)에서 추분(秋分) 후에 곧 계품하여 9월ㆍ10월 중 날짜를 정해서 시행하고, 죄인을 사형할 때에는 12월에 집행함.

계복궤(啓覆櫃) : 계복(啓覆)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는 궤(櫃).

계본(啓本) : 임금에게 계달(啓達)하는 서류. 상주(上奏)하는 글월.

계본(啓本) : 임금에게 보고하는 글. 간단한 글은 계목(啓目)이라 하였고,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한 글은 계본(啓本)이라 하였다.

계본(啓本) : 임금에게 아뢰는 서류. 계본(啓本)의 작성 양식을 계본식(啓本式)이라 하였고, 여기에 덧붙인 간단한 목록을 계목(啓目)이라 하였다.

계본식(啓本式) : 계본(啓本)을 작성하는 서식(書式).

계본지(啓本紙) : 임금에게 계문하는 문서에 쓰이는 종이를 말한다.

계봉(計捧) : 셈. 계산(計算).

계봉(稽封) : 진상물(進上物)의 봉진(封進)이 늦어짐.

계부(繼父) : 모(母)의 후부(後夫).

계부(季父) : 아버지의 막내동생.

계부(契父) : 양부(養父). 의부(義父).

계부모(繼父母) : 계친자(繼親子)의 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계비지총(繫臂之寵) : 임금의 특별한 총애(寵愛). 중국 진(晋)나라의 무제(武帝)가 예쁜 여자를 골라 그 팔꿈치에 붉은 비단을 걸었다는 고사(故事)에서 온 말.

계비직고(階卑職高) : 품계(品階)는 낮고 벼슬은 높음.

계빈(啓殯

계사(啓事) : ① 임금에게 일을 아룀. 서면(書面)으로 그 사실을 적어 올리기도 하고 직접 아뢰기도 함. ② 임금에게 일을 아뢰는 글.

계사(繼嗣) : 계후(繼後).

계사(計史) : 고려 때 이속(吏屬)의 하나. 삼사(三司)ㆍ호부(戶部)ㆍ형부(刑部)ㆍ도관(都官)ㆍ공부(工部)ㆍ사헌부(司憲府)ㆍ내부시(內府寺) 등에 두었음.

계사(啓辭) : 논죄(論罪)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

계사(啓辭) : 논죄(論罪)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 그러나 여기서는 임금이 계하(啓下)하신 내용을 적은 글로 보아야 한다.

계사(稽謝) : 머리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함.

계사(計仕) : 벼슬아치들의 근무한 날수를 계산함.

계사(啓司) : 품계(品階)와 소속 관사(官司). 곧 정1품(正一品)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이라고 할 경우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는 계, 의정부는 사, 영의정은 직(職)임.

계사(計士) : 호조(戶曹)에 딸린 종8품 관직. 계산을 맡아 봄.

계사랑(啓仕郞) : 토관직(土官職) 동반(東班) 정9품의 위호.

계삭(季朔) : 한 계절의 마지막 달. 곧 3ㆍ6ㆍ9ㆍ12월의 일컬음.

계상(階上) : 계단 위.

계서(繼序) : 뒤를 이음. 계후(繼後).

계서영리(啓書營吏) : 지방의 관아(官衙)에서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는 계서(啓書)를 쓰는 영리(營吏).

계성(繼姓) : 무후(無後)했을 때 같은 성(姓)의 자손으로 승계(承繼)함. 계후(繼後).

계성기(啓省記) : 조선조 때 병조(兵曹)의 숙직당상관(宿直堂上官)이 매일밤 초저녁에 모든 숙위(宿衛)ㆍ행순인(行巡人)ㆍ각문 파수인(各門把守人)ㆍ경수소(警守所)의 숙직인(宿直人)을 군호(軍號)와 함께 서명(署名) 밀봉(密封)하여 상신(上申)함을 이름. 왕의 행재시(行在時)에는 유도(留都)하는 병조(兵曹)의 당상관(堂上官)이 승정원(承政院)에 봉진(封進)하고, 행재소(行在所)에서는 내진군사(內陣軍士)는 도총관(都摠管)이, 외진군사(外陣軍士)는 대장(大將)이 봉진(封進)하고, 행군하영후(行軍下營後)의 상황(狀況)은 대장(大將)이 계달(啓達)함.

계성사(啓聖祠) : 공자(孔子)ㆍ안자(顔子)ㆍ자사(子思)ㆍ증자(曾子)ㆍ맹자(孟子)의 아버지를 제사하는 사당. 서울 문묘(文廟) 안에 있었음.

계성전(啓聖殿) : 조선조 태조의 아버지 환조(桓祖)의 진전(眞殿). 진전은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는 곳.

계세(季世) : 말세(末世).

계소(繼紹) : 받아 계승(繼承)함.

계손(系孫) : 촌수가 먼 자손이나 손자. 원손(遠孫).

계수(繫囚) : 옥에 갇혀 있는 죄수. 계류(繫留) 중에 있는 죄수.

계수관(界首官) : 서울에서 각 도에 이르는 본가도(本街道)에 있으면서 각 도의 경계에 해당하는 고을 혹은 그 고을의 수령을 가리킨다. 관찰사가 부임할 때 계수관(界首官)은 반드시 도의 경계지역 즉 도계(道界)에 나와서 영접해야 하였다.

계수관(界首官) : 서울에서 각도(各道)에 이르는 본가도(本街道)에 연재(沿在)하고, 도(道)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의 수령. 관찰사가 부임할 때면 계수관은 반드시 도계(道界)에 나가서 영접해야 함.

계수번(界首番) : 서울에 있으면서 각도 감영(監營)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 계수주인(界首主人).

계수주인(界首主人) : 서울에 있으면서 각도 감영(監營)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 계수번(界首番).

계술(繼述) : 조상의 뜻과 사업을 이어감. 선인(先人)의 업(業)을 계승하여 조술(祖述)함.

계실(繼室) : 정실(正室)이 사망한 뒤에 다시 장가든 처(妻). 후실(後室).

계옥(繫獄) : ① 옥에 가두어 둠. ② 미결(未決) 중에 있는 옥사(獄事).

계옥(啓沃) : 내 마음을 열어서 임금의 마음에 부어 넣음. 곧 충성스런 말을 임금에게 아룀. 계내심 옥짐심(啓乃心 沃朕心 ; 書經 說命上)의 준말.

계옥(桂玉) : 물가(物價)의 비쌈을 이르거나 땔나무와 쌀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 땔나무는 계수나무보다 귀하고 쌀은 옥보다 귀하다는 뜻에서 이르는 말.

계옥지간(桂玉之艱) : 땔나무와 식량의 곤난(困難)함. 땔나무는 계수나무보다 귀하고, 쌀은 옥보다 귀하다는 말에서 계옥(桂玉)을 땔나무와 식량으로 비유한 것임.

계완(稽緩) : 지연(遲延). 지체(遲滯).

계완제서(稽緩制書) : 제서는 임금의 선지(宣旨)를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계완은 지완(遲緩)시키는 것으로, 임금의 제서를 즉시 일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지완시켰을 때의 처벌 규정.

계외가(繼外家) : 계모(繼母)의 친정.

계우락(啓宇樂) : 풍류의 이름.

계위(繼位) : 왕위(王位)를 계승함.

계위(稽違) : 지체(遲滯)하고 위반하는 것.

계의관(計議官) : 고려 때 광정원(光政院)ㆍ자정원(資政院)에 딸린 정7품 벼슬.

계의병(繼義兵) : 임진왜란 때 의병(義兵)의 하나. 조선조 14대 선조 27년(1594)에 전라도 지방에서 의병 중 자기의 부형이 전사(戰死)한 사람만을 따로 뽑아 조직하였음. 최경장(崔慶長)을 대장으로하여 각지에서 많은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

계의윤(啓依允) : 임금에게 아뢴대로 윤허(允許)함.

계의참군(計議參軍) : 고려 때 광정원(光政院)ㆍ자정원(資政院)에 딸린 정8품 벼슬.

계이(啓移) : 임금께 아뢰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계이(鷄彝ㆍ雞彛) : 그릇의 표면에 닭의 그림을 새겨 넣은 이(彛). 봄ㆍ여름 제사의 강신(降神)에 명수(明水)나 울창(鬱鬯)을 담는데 씀. 조이(鳥彛)와 한짝을 이루는데, 봄 제사에는 계이에 명수를 담고 조이에 울창을 담으며 여름 제사에는 계이에 울창을 담고 조이에 명수를 담음. 이(彛)는 제사 때 강신(降神)에 쓰는 술을 담는 그릇.

계일지령(計日之令) : 일수(日數)를 계산하라는 명령. 관리의 재직일수를 계산하여 천전(遷轉)ㆍ승진 등을 행하는 따위와 같은 경우.

계일허참(計日許參) : 신임자(新任者)가 임명된 뒤 일정한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사진(仕進)하게 하는 것. 곧 소위 면신(免新)이라는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것.

계자(啓字) : ① ‘啓’라는 글자를 새긴 나무 인(印). 임금의 재가(裁可)를 얻은 문서에 찍는 것. ② 승정원(承政院)의 계판(啓板)에 새긴 글자.

계자(繼子) : ① 양아들. ② 배우자의 자식으로 자기의 친자식이 아닌 자. 의붓자식

계자(系子) : 양아들.

계자내관(啓字內官) : 계자(啓字) 목인(木印)을 관장하는 내시(內侍).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은 문서에는 반드시 ‘啓’자를 새긴 나무 도장이 찍혀지게 되어 있음.

계장(啓狀) : 각 관아(官衙)에서 상주(上奏)하는 문서.

계장(契長) : 계의 도유사(都有司). 계의 책임자.

계장(計贓) : 장물(臟物)의 수를 모두 돈으로 따져 계산함. 그 수의 다과(多寡)에 따라 최고 사형으로부터 그 아래로 자자(刺字)ㆍ도(徒)ㆍ유(流)ㆍ장(杖)ㆍ태(笞)의 형벌이 가해짐.

계장논죄(計贓論罪) : 장물(臟物)의 수를 따져서 많고 적음에 따라 형량(刑量)을 가감하여 처벌함.

계장률(計贓律) : 장물(臟物)을 계산하여 처벌하는 형률(刑律). 장죄(贓罪)는 장물의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점차 가중됨.

계장위죄(計贓爲罪) : 장물(臟物)의 수를 계산하여 처벌하는 것. 장물은 그 성질에 따라 두 가지의 처벌방법이 있음. 뇌물을 받고 법을 굽혀 처리한 것은 소위 왕법장(枉法贓)으로서, 각인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한데 합산하여 그 총액에 대한 형률로써 처벌하며, 뇌물은 받았으나 법을 굽히지는 않은 것은 이른바 불왕법장(不枉法贓)으로서, 각인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한데 합산하여 그 절반의 수량에 대한 형률로써 처벌함.

계장준절도논(計贓准竊盜論) : 장물(臟物)의 수량을 계산하여 절도(竊盜)를 처벌하는 규정(規定)에 준하여 논죄(論罪)하는 것. 대명률 형률 절도조(竊盜條)의 규정에 의하면 절도 행위를 두 집 이상에서 범하였으면 그 중 장물이 제일 많은 집을 표준하여 병장(倂贓 ; 10인이 한 집에서 합계 10관의 가액(價額)을 절도하였으면 10인이 각각 10관을 절도한 것으로 계산함)으로 논죄하되, 그 죄는 장물의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중하여짐. 가령 1관 이하는 장(杖) 60이지만 1관 이상 10관까지는 장 70이고, 12관 이상이 되면 장 1백에 유(流) 3천리의 형에 처하게 되며 자자(刺字)형을 병과(倂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계전납량당차(計田納糧當差) : 전지(田地)를 대상으로 하여 경작자(耕作者)에게 세곡(稅穀)을 납입(納入)시키고 전결(田結)을 표준으로 하여 노역(勞役)을 부과하는 것. 전지에 있어서는 세량(稅糧) 납입의 의무가 있고, 세량납입 의무자에게는 차역(差役)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원칙이었음.

계점(計點) : 점검(點檢)하여 계산함.

계정(稽程) : 관문서(官文書)를 지완(遲緩)시켜 기한이 경과함.

계정(啓程) : 길을 떠남. 발정(發程).

계정급가(計程給暇) : 갈 길을 계산하여 휴가를 줌.

계제(階梯) : ① 층계나 사닥다리 밟듯이 일이 차차 진행되는 순서. 벼슬이 차례를 밟아 차차 올라가는 순서. ② 무슨 일이 생기게 된 좋은 기회(機會). 계기(契機).

계제(計除) : 계산하여 제할 것을 제함. 계감(計減).

계제사(稽制司) : 예조(禮曹)의 한 분장(分掌)ㆍ의식(儀式)ㆍ제도(制度)ㆍ조회(朝會)ㆍ경연(經筵)ㆍ사관(史官)ㆍ학교(學校)ㆍ과거(科擧)ㆍ인신(印信)ㆍ표전(表箋)ㆍ책명(冊命)ㆍ천문(天文)ㆍ누각(漏刻)ㆍ국기(國忌)ㆍ묘휘(廟諱)ㆍ상장(喪葬) 등의 사무를 분장하였음.

계제직()階梯職) : 벼슬이 낮은 자리에서 이력(履歷)에 따라 차차 올라가는 관직.

계주(啓奏) : ① 임금께 아룀. ② 관찰사ㆍ절도사 등이 글로 써서 임금에게 아룀. 계품(啓稟). 계문(啓聞).

계지(稽知) : ① 길사(吉士). ② 신라의 고관 가전(古官家典)의 한 벼슬.

계지(稽遲) : 계체(稽滯)하여 지완(遲緩)하게 함. 머뭇거려서 늦춤.

계차(啓差) : 임금께 아뢰어 차정(差定)함. 곧 임명함.

계책(戒責) : ① 경계하여 꾸짖음. ② 견책(譴責)함. ③ 잘못하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여 마음에 각성이 일게 함.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 : 조선조 26대 고종(高宗)이 황제의 위에 오른 날. 음력 9월 17일. 광무 원년(光武元年)에 정하였음.

계청(啓請) : 임금에게 아뢰어 정함.

계체(階砌) : 계절(階節)을 쌓아올린 장대석(長臺石). 계절(階節)은 무덤 앞에 평행하게 만든 땅으로, 배계절(拜階節)보다 한층이 높게 된 곳. 계체석(階砌潟).

계체(稽滯) : 머뭇거려 늦어지거나 늦어지게 함. 계지(稽遲). 지체(遲滯).

계체지군(繼體之君) : 선왕(先王)의 정통(正統)을 이은 임금.

계추(季秋) : 음력 9월.

계축(契軸) : 동방(同榜)ㆍ동갑(同甲)ㆍ기사(耆社)등 계원(契員)들이 모이어 즐기고 그 사실을 넣어 읊조린 시문(詩文)을 권축(卷軸)으로 만들어 각기 한 벌씩 나누어 가지는 시축(詩軸).

계축자(癸丑字) : 조선조 9대 성종 24년(1493) 계축에 만든 구리 활자(活字). 명판본(明版本)인 신판(新版) ‘강목(綱目)’을 자본(字本)으로 하였고, 자체(字體)는 획이 굵은 해서(楷書)임. 현존하는 활자는 없고, 인쇄본은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ㆍ‘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ㆍ‘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 있음.

계춘사일(季春巳日) : 음력 3월 사일(巳日).

계칙(鸂鶒) : 비오리. 이 새는 부정(不正)을 찾아내고 백해(百害)를 쫓는다 하여 예부터 길조(吉鳥)로 여김.

계칙동환수(鸂鶒銅環綬) : 비오리를 수(繡)놓은 후수(後綬). 7품ㆍ8품ㆍ9품 관원(官員)의 조복(朝服) 또는 제복(祭服)을 입은 때의 후수(後綬)로서 동(銅)의 고리가 달려 있음. 계칙은 비오리로서 원앙처럼 생겼으나 조금 크고 날개에 오채(五彩)가 있으나 자색(紫色)이 많으므로 자원앙(紫鴛鴦)이라고 함.

계친(繼親) : 계부(繼父) 또는 계모(繼母).

계친자(繼親子) : 전처(前妻)의 자식과 후처(後妻) 또는 전 남편의 자식과 현 남편과의 친자관계(親子關係).

계칩(繫蟄) : 자유를 구속받아 가만히 집에 들어 앉아 있음.

계파(啓罷) : 아뢰어 파직시킴.

계판(啓版ㆍ啓板) : 게시판(揭示板)의 하나. 계 ‘啓’자를 새긴 널빤지. 승정원(承政院)에 걸어 두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일을 써 놓고 그 앞에서 임금에게 보일 서류를 처리하였음.

계품(啓稟) : 임금께 아룀. 계주(啓奏). 계문(啓聞).

계품환방(啓稟換房) : 승정원(承政院)의 여섯 승지(承旨)가 사무를 분장(分掌)하되 도승지가 이방(吏房), 좌승지가 호방, 우승지가 예방, 좌부승지가 병방, 우부승지가 형방, 동부승지가 공방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 육방의 사무 분장을 임금에게 아뢰어 바꾸는 것의 일컬음.

계하(季夏) : 음력 6월.

계하(啓下) : 임금의 재가를 받았다는 뜻이다. 임금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는 계(啓) 자를 새긴 나무 도장을 찍었다.

계하(啓下) : 임금의 재가를 받음. 임금의 결재(決裁)를 받은 문서에는 계(啓)자를 새긴 목인(木印)이 찍힘.

계하공사(啓下公事) : 임금의 재가를 받은 공사.

계하문서(啓下文書) : 임금의 재가를 받은 문서.

계하사목(啓下事目) : 임금의 결재를 받은 공사(公事)에 관하여 정한 관청의 규정이나 규칙.

계하죄인(啓下罪人) : 임금의 재가를 받은 죄인.

계하행사(啓下行査) : 임금의 재가를 받아 조사(調査)함.

계해조약(癸亥條約) : 조선조 4대 세종 25년(1443)에 변효문(卞孝文) 등이 대마도(對馬島)의 도주(島主) 종정성(宗貞盛)과 맺은 조약. 일본인의 왕래를 제한(制限)하는 조목이 있는데 그들의 진상무역선(進上貿易船)인 세견선(歲遣船) 수를 연(年) 50척, 기타 1~4척으로 하였고, 세사미(歲賜米)도 2백석으로 제한하였음.

계호정(挈壺正) : 고려초 태사국(太史局)의 한 벼슬. 11대 문종 때 종8품으로 정함. 설호정(挈壺正).

계획(計畫) :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시험 성적을 따져서 등급을 정하는 일.

계획초시(計劃初試) : 유생에게 열두번 시험을 치르게 하고 시월이나 연말에 그 점수를 계산하여 생진과(生進科)의 복시(覆試)에 응하게 하는 것.

계후(繼後) : 생전이나 사후에 양자(養子)를 세워 뒤를 잇게 함. 계사(繼嗣).

계후예목(繼後禮木) : 입양 절차(入養節次)를 마치고 사례(謝禮)조로 관에 바치는 무명. 양가(兩家) 부모가 모두 있는 자는 12냥, 양가중 한쪽이 부모 혹은 양쪽의 부모가 모두 없는 자는 15냥을 바쳤음.

고(姑) : ① 시(媤)어미. ② 부모의 자매(姉妹).

고(孤) : 왕후(王侯) 자신의 겸칭. 고려 25대 충렬왕 2년 이후 짐(朕)의 호칭을 이 명칭으로 바꿈.

고(庫)지기 : ① 관아의 창고를 지키고 감시하는 사람. 고직(庫直). 창고지기. ② 일정한 곳이나 물품ㆍ건물 따위를 지키며 감시하는 사람.

고가(估價) : ① 가격(價格). ② 평가(評價).

고가(雇價) : 고용(雇傭)의 대가(代價).

고가(告暇) : 휴가를 얻음.

고간(高干) : 신라 때의 벼슬. 지방관직인 향직(鄕職)으로 경직(京職) 9등관 급찬(級●)에 해당함.

고감(故勘) : 신문권(訊問權)을 가진 관리가 고의로 무고(無辜)한 사람을 고문(拷問)하여 죄를 과(科)하는 것.

고강(考講) : 강시(講試)의 성적을 고사(考査)함.

고거(告擧) : 추문 적발(推問摘發)함.

고검(考檢) : ① 상고하여 조사함. 법률을 상고하여 자세히 살펴봄. ② 사체(死體)를 검사(檢査)함.

고경(告罄) : 경갈(罄竭)되었음을 알림. 경갈은 재물 등이 다 없어진 것을 말함.

고경(告慶) : 경사 있음을 알림.

고경(告耕) : 농사 시작할 것을 고함.

고경(告更) : 대궐 안에서 밤에 물시계의 시간을 보고 북을 쳐서 경(更)을 알리는 것. 하룻밤을 초경(初更)ㆍ2경ㆍ3경ㆍ4경ㆍ5경으로 나누고, 경마다 북이나 징을 쳐서 시간을 알리었음.

고계(高髻) : 다리를 덧드리어 높게 짠 상투. 부녀의 높게 꾸민 덧머리.

고계정죄(估計定罪) : 계수(計數)하여 죄를 결정함. 관이 인부ㆍ거마(車馬)ㆍ점사(店舍)ㆍ기물(器物) 등을 부당하게 사사로 사용하여 사리(私利)를 얻은 자에게 그 고공임(雇工賃)을 산출하여 장죄(臟罪)로 처리함. 이 경우 산출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형량(刑量)을 정하는 것을 말함.

고고(庫庫) : 이두. ‘곳곳’이란 뜻이다.

고공(雇工) :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 머슴.

고공기(考功記) : 이조(吏曹)의 고공사(考功司)에서 관장하는 문관(文官)의 공과(功過)ㆍ근태(勤怠)ㆍ휴가와 제사아전(諸司衙前)의 근무ㆍ향리자손(鄕吏子孫)의 감독 등에 관한 기록.

고공기(考工記) : 책 이름. 주례(周禮) 6편 중의 하나로서 백공(百工)의 일을 기술(記述)하였음.

고공낭중(考功郎中) : 고려 때 상서고공(尙書考功)ㆍ고공사(考功司)의 정5품 벼슬.

고공사(考功司) : ① 조선조 때 이조(吏曹)의 한 분장(分掌). 문관의 공과(功過)ㆍ근태(勤怠)ㆍ휴가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② 고려 때 관리의 공과(功過)를 조사 처리하는 일을 맡아본 관청. 원래 국초(國初)에는 사적(司績)이라 부르던 것을, 6대 성종 14년(995)에 상서 고공(尙書考功)이라 고치고, 25대 충렬왕 24년(1298)에는 전조(銓曹)에 병합했던 것을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이 이름으로 고침.

고공산랑(考功散郞) : 고려 때 고공 원외랑(考功員外郞)의 한 때 고친 이름.

고공원외랑(考功員外郞) : 고려 때 상서 고공(尙書考功)ㆍ고공사(考功司)의 정6품 벼슬.

고공정랑(考功正郞) : 고려 충렬왕(忠烈王) 원년에 정5품인 고공 낭중(考功郎中)의 고친 이름. 상서 고공(尙書考功)ㆍ고공사(考功司)에 각각 두었음.

고공좌랑(考功佐郞) : 고려 충렬왕(忠烈王) 원년에 고공 원외랑(考功員外郞)을 고친 이름.

고공직랑(考功直郞) : 고려 때 고공 낭중(考功郎中)을 한 때 고친 이름.

고과(考課) : 관원의 성적을 평정(評定)하는 일.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매년 두 차례 관원의 공과(功過)를 조사하여 그 벼슬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였음. 고적(考績). 전최(殿最). 도목정사(都目政事).

고과(告課) : 주로 아전(衙前)이 수령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 다음 그 결과를 보고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며, 수령의 지시 자체도 흔히 고과(告課)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병조서리(兵曹書吏)를 맞이하는 영리(營吏)에게 지시하여 거행하게 한다는 뜻이다.

고과(告課) : 하례(下隷)가 상사(上司)에게 아뢰는 것. 하관(下官)이 상관에게 아뢰는 것.

고과(告課) : 하례(下隷)나 하급 관리가 상사(上司)나 상급 관리에게 아뢰는 것을 가리킨다.

고관(考官) : 강경과(講經科)와 무과(武科)의 주임 시관(主任試官). 임시 벼슬임.

고관(告官) : 관청에 고함.

고관가전(古官家典) : 신라시대의 마을 이름.

고관광대(高冠廣帶) : 높은 갓과 넓은 띠. 예의를 갖춘 의젓한 옷차림.

고구(姑舅) :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구고(舅姑).

고구(故舊) : 오래 전부터 사귀어 온 친구. 구지(舊知) 고교(故交)라고도 하였다.

고군(雇軍) : 삯군. 품팔이하는 일꾼.

고궐(故闕) : 일부러 관아에 나가지 않고 빠짐.

고금(故禁) : 고의(故意)로 무고(無辜)한 사람을 수금(囚禁)함.

고금고감평인(故禁故勘平人) : 무죄한 사람을 고의로 수금(囚禁)하는 행위와 무죄한 사람을 고의로 처형하는 행위. 이러한 자는 장(杖) 80 또는 교형(絞刑)에 처하도록 대명률을 규정하고 있음.

고급인(告給引) : 노인(路引), 곧 여권(旅券)의 발급(發給)을 청구함.

고기(告期) : ① 혼인의 날을 고(告)하는 일. 택일(擇日)을 알리는 일. ② 소송(訴訟)을 제기하는 시기(時期).

고난가둔(苦難加屯) : 몽어학(蒙語學) 서적의 하나.

고내(辜內) : 보고기한내(保辜期限內)의 준말. 보고(保辜)라 함은 상해죄(傷害罪)의 경우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정하여 질 때까지 가해자를 유치(留置)하여 두는 일. 이 보고의 기한은 경우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며, 그 기간이 지난 뒤 상해의 정도에 따라 죄를 정함.

고당(高堂) :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여기서는 부모님을 가리킨다.

고덕(固德) : 백제 때의 벼슬 이름. 십육품 중의 아홉째 등급. 비색(緋色)에 푸른띠의 공복(公服)을 입었음.

고도지속(篙棹之屬) : 상앗대와 노 등속.

고독(蠱毒) : 뱀ㆍ지네ㆍ두꺼비 따위의 독(毒). 이 독이 음식물에 섞이면 배앓이나 토혈(吐血)ㆍ하혈(下血), 또는 얼굴이 청황색(靑黃色)으로 되거나, 가슴 앓이 등을 일으킨다고 함.

고독안부인(蠱毒案마리人) : 두꺼비ㆍ지네ㆍ뱀ㆍ벌레 등의 독으로 사람을 해한 전과(前科)가 있는 자(者). 또는 이름이 그 범죄(犯罪)기록 문안(文案)에 실려 있는 자.

고독조축(蠱毒造畜) : 뱀ㆍ지네ㆍ두꺼비의 독(毒)을 뽑아 비축(備蓄)하거나 독 있는 벌레를 양축(養畜)하는 행위.

고동가제(告動駕祭) : 3년상이 끝난 뒤, 왕의 신주(神主)를 태묘(太廟)에 모시기 위하여 신주의 수레를 인발(引發)할 때에 고유(告由)하는 제사.

고두(叩頭) : 머리를 조아림. 고수(叩首).

고들개철편(鐵鞭) : 포교(捕校)가 사용하는 형구(形具). 자루와 고들개를 모두 쇠로 만들었음. 고들개는 채찍의 열의 끝에 굵은 매듭이나 추(錘) 같은 것이 달린 물건. 철편(鐵鞭).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 최상위(最上位)의 재판소. 고종(高宗) 32년(1895)에 설치하여 광무(光武) 3년(1899)에 폐함.

고랑틀 : 차꼬의 낮은 말. 차꼬는 형구(形具)의 한 가지. 길다란 두 개의 토막 틈에 가로 구멍을 파서, 죄인의 두 발목을 그 구멍에 넣고 자물쇠를 채우게 되었음.

고략(拷掠) : 피의자(被疑者)를 고문하여 때림. 고타(拷打)라고도 함.

고략기한(拷掠期限) : 고문(拷問)하는 기한. 고문은 3일내(三日內)에 거듭 할 수 없으며, 고신(拷訊)한 10일 뒤에라야 형벌을 집행할 수 있음. 그리고 모든 고문은 하루에 한번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록 중죄인 경우에도 하루에 두 차례를 넘지 못함. 한편, 대사(大事) 38일, 중사(中事)는 20일, 소사(小事)는 10일을 기한으로 하여 그 기한 안에 결정을 지어야 함.

고량부리정(古良夫里停ㆍ古梁夫里停) : 통일신라 시대의 군영인 십정(十停)의 하나. 통일후 국토의 확장에 따라 새로 두게 된 것으로, 지금의 충청남도 청양(靑陽)에 있었음.

고름(庫廩) : 창고.

고리(古里) : 고리나 대오리를 엮어서 만든 상자나 물건 등을 말한다.

고리(古里) : 소주나 초 따위를 담는 오지 그릇. 또는 고리버들이나 대오리로 엮어서 상자처럼 만든 그릇을 말한다.

고리귀결(告理歸結) : 고(告)는 고장(告狀), 이(理)는 수리(受理), 귀결(歸結)은 결말(結末)을 짓는다는 뜻. 소송안건(訴訟案件)을 심판(審判)함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주소가 주현(州縣)을 달리한 경우, 편의상 원고가 피고소속(被告所屬)의 관사(官司)에 가서 소송을 제기, 처리하게 하는 것.

고리항리(高里項里) : 글의 내용으로 보아 풍기군 서쪽 12리 지점에 있던 골리현(骨里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고립(雇立) :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어 병역(兵役)이나 부역(夫役) 따위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고마(雇馬) : 지방 관아에서 역마(驛馬) 외에 민간으로부터 고용하여 쓰는 말을 가리킨다. 이에 관련된 법을 고마법(雇馬法), 이를 관리하는 관청을 고마청(雇馬廳)이라고 하였다.

고마법(雇馬法) : 역마(驛馬) 이외에 민간의 말을 고용하여 쓰는 법. 조선조 18대 현종 때에 경기 감영(監營)의 관할아래 시행되었음.

고마색(雇馬色) : 민간의 말을 삯을 주고 징발하는 일을 맡아 보는 부서, 또는 그 부서의 관리를 가리킨다.

고마전(雇馬錢) : 남의 말을 빌린 대가로 주는 돈을 말한다.

고마청(雇馬廳) : 민간의 말을 삯을 주고 징발하는 일을 맡아 보는 관아를 말한다.

고막(痼瘼) : 바로잡기 어려운 폐단. 고폐(痼弊).

고만(考滿) : ① 관리의 임기만료(任期滿了). ② 오고(五考)가 참. 개만(箇滿).

고만체대(考滿替代) : 임기(任期)가 다 차서 신임자와 교체(交替)하는 것.

고명(沽名) : ① 명예를 구하려고 함. 명예를 탐 냄. ② 명예를 팖.

고명(顧命) : 임금이 임종시에 후사를 부탁하는 유언.

고명(誥命) : 중국 명ㆍ청(明淸) 시대에 5품관 이상을 임명할 때 수여하는 사령. 직첩(職牒).

고명대신(顧命大臣) : 고명을 받은 대신. 고명은 임금이 임종시(臨終時)에 나라의 뒷일을 부탁하는 유언(遺言).

고목(告目) : ① 조선 시대에, 각사(各司)의 서리 및 지방 관아의 향리가 상관에게 공적인 일을 알리거나 문안함. 또는 그때에 올리던 간단한 문서 양식. ②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올리는 보고서나 편지.

고무(庫務) : 창고의 사무(事務). 고(庫) 지기의 임무.

고무래(古尾乃) : 곡식을 그러모으거나 펴거나 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구(器具).

고문(古文) : ① 옛글. 고문장(古文章). ② 중국에서 전자(篆字)가 생기기 이전에 쓰던 과두문자(蝌蚪文字). 황제(黃帝) 때 창힐(蒼頡)이 만들었다고 함. ③ 한(漢)나라의 예서(隸書)에 대하여 과두문자를 이르는 말. ④ 중국 문체(文體)의 하나. 후세의 사륙변려체(四六騈儷體)에 대하여 진한(秦漢) 이전의 달의(達意)ㆍ명쾌(明快)를 주로 한 고체(古體)의 산문(散文). ⑤ 작자문(作者文).

고문(顧問) : ① 의견을 물음. ② 의견을 묻기 위하여 설치한 직위. 또는 그 사람.

고방(故放) : 고의로 죄인을 놓아 줌. 고의로 죄수를 도망하게 함.

고방(姑放) : 죄인을 잠시 석방함. 보석(保釋).

고복(考卜) : 결부(結負)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 실지로 이것을 조사함. 걸복(乞卜).

고복(考覆) : 사죄수(死罪囚)의 옥안(獄案)을 복심(覆審)함.

고복관(考覆官) : 사형의 언도 받은 죄수(罪囚)의 옥안(獄案)을 복심(覆審)하는 관리.

고봉(庫封) : 창고를 봉쇄(封鎖)함. 창고의 문을 잠근 뒤에, 남이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 구멍을 종이고 봉하고 도장을 찍음.

고부(告訃) : 사람의 죽음을 남에게 알림. 부고(訃告). 부문(訃聞). 부음(訃音). 통부(通訃). 흉보(凶報).

고부단사(告訃單使) : 임금이 죽었을 때 중국에 가서 이를 알리는 사신. 먼저 임금의 죽음을 알리고 새 임금의 즉위에 대한 승인을 받아왔음. 상사(上使)ㆍ부사(副使)의 구별이 없으므로 단사라 함.

고부차왜(告訃差倭) : 부고(訃告)를 전하기 위하여 보내온 왜사(倭使). 일본은 막부(幕府)의 장군이나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죽으면 부고를 전해왔음.

고비(考妣) : 사망한 부모.

고사(告祀) : 액운이 없어지고 행운이 오도록 신령에게 빌며 제사를 올림.

고사(故事) : 옛날부터 전해 오는 유서(由緖)깊은 일과 규칙ㆍ정례 등.

고사촬요(故事撮要) : 조선조의 사대교린(事大交鄰)과 기타 일용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수록한 책. 명종 때 어숙권(魚叔權)이 저술하였고, 선조 때 허봉(許篈)이 증보(增補)하였으며, 박희현(朴希賢)이 속찬(續纂)하였고, 인조 때 최명길(崔鳴吉)이 증감 수정하였음. 상권은 기년(紀年), 중권은 중조기신(中朝忌辰) 이하 13항목으로 나뉘었고, 하권은 접대왜인사례(接待倭人事例) 이하 17항목으로 나눠 기술하였음. 부록에는 역대의 기신, 8도 관직의 총수에 이르는 53항목으로 나뉨.

고산(叩算) : 정밀하게 계산함.

고살(故殺) : 고의로 사람을 죽임.

고생(告栍) : 생(栍)은 추첨(抽籤)한다는 뜻. 고생(告栍)은 추첨하여 선정 된 바를 알리는 것. 가령 강서(講書)의 경우에 고생이라고 하면 강론할 책을 추첨으로 선정하여 통고하는 것과 같은 따위.

고성상(庫城上) : 각 궁전, 또는 각 관아의 용기창고를 맡아보는 하례(下隷). 고지기.

고성자(庫城子) : 수라간(水刺間)의 하례(下隷)의 하나.

고성훈(固城訓) : 기록 순서로 보아 고성훈도(固城訓導) 이교경(李郊卿)을 가리키는 듯하다.

고시(古詩) : ① 옛 사람의 시(詩). ② 고체시(古體詩). 고체시는 절귀(絶句) 및 율시(律詩) 등의 근체시(近體詩) 이전의 시를 말하는 것으로, 고풍(古風)ㆍ고체(古體)라고도 하는데, 그 체는 평측(平仄)과 귀수(句數)의 제한이 없고, 그 종류도 5언(五言)ㆍ7언ㆍ3언ㆍ6언ㆍ장단귀(長短句) 등이 있으며, 압운법(押韻法)은 오언은 제2귀(句)에 운초(韻礎)를 두고 이하 격귀(隔句)로 압운하며, 7언은 제1귀와 제2귀에 압운하고 이하 격귀로 압운하되, 전운(轉韻)도 자유이며, 통운(通韻)ㆍ반운(反韻)도 허용되어 일정한 법칙이 없음.

고시관(考試官) : 고려 때 과거(科擧)의 시험관. 동지공거(同知貢擧) 1명과 함께 과거 시험을 관장했음. 고려 27대 충숙왕 2년(1315)에 지공거(知貢擧)의 고친 이름. 충숙왕 17년(1330)에 다시 전이름으로 함. 조선조 때에는 독권관(讀券官)으로 개칭하였음.

고신(告身) : 벼슬아치에게 주는 임명장. 4품 이상은 교지(敎旨)로, 5품 이하는 이조(吏曺)의 봉교(奉敎)로서 임명하였다.

고신(孤臣) : 임금의 신임이나 사람을 받지 못한 신하. 또는 임금에게서 멀리 떠난 신하.

고신(告身) : 조선조 때에 벼슬아치로 임명된 사람에게 주는 사령장(辭令狀). 4품(四品)이상은 교지(敎旨), 5품(五品)이하는 이조(吏曹)의 봉교(奉敎)로 임명함. 직첩(職牒).

고신(拷訊) : 피의자(被疑者)의 신체에 고통을 주면서 죄상을 신문(訊問)하는 것. 고문(拷問).

고신(拷訊) : 피의자(被疑者)의 신체에 고통을 주면서 죄상을 신문(訊問)하는 일.

고신삼등(告身三等) : 탈고신 삼등(奪告身三等)의 준말. 관원이 죄과를 범한 경우 그 직급에서 3등을 강등시키는 일. 고신은 직첩(職牒), 곧 사령장.

고신삼등추탈(告身三等追奪) : 고신(告身)은 임명장. 임명장에 기재된 벼슬에서 3등급을 강등(降等)시키는 처분. 정3품(正三品)인 자를 종4품(從四品)으로 강등하는 따위와 같음.

고신식(告身式) : 직첩(職牒 ; 임관사령장)의 서식(書式).

고실(故失) : 폐사(斃死)와 망실(亡失).

고실감(故失減) : 고의로 지은 죄와 실착(失錯)으로 말미암아 입은 죄에 대하여 감경(減輕)하는 일. 이전(吏典 ; 아전)이 고의로 범인의 죄를 줄여서 석방하였다가 도로 잡아 들였으면 죄 한등을 감경(減輕)하고, 담당관 원인 수령관(首領官 : 낭청관)이 실착으로 그런 정(情)을 모르고 석방을 용인하였다면 실착으로 논하여 형 5등을 감경하고, 다시 아전의 예(例)에서 또 1등을 감경하여 통계 7등을 감경하는 것.

고실우마(故失牛馬) : 폐사(斃死)하거나 망실(亡失)한 미소.

고안제(告安祭) : 영혼을 위로(慰勞)하여 편안하도록 고유(告由)하는 제사. 가령 능상(陵上)에 사초(莎草)를 개수(改修)한 경우에는 그 일을 완료한 즉시 고안제를 지내야하는 것과 같음.

고알(告訐) : 남의 약점을 고해 바침. 남의 은미한 과실(過失)을 들춰내어 고해 바침.

고언(告言) : 고소(告訴). 진고(陳告).

고역(雇役) : 고용(雇傭)되어 노역(勞役)함. 고용되어 노역하는 사람.

고역전(尻驛典) : 신라 때 우역(郵驛)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문서의 전달, 물품의 수송, 출장관원의 숙박 따위를 위하여 만든 통신ㆍ교통 기관. 21대 소지왕 9년(487)에 창설.

고요(皐陶) : 순(舜) 임금의 신하. 사구(司寇). 법리(法理)에 뛰어난 법(法)과 형(刑)을 제정하고 또 옥(獄)을 만들었음.

고운(孤雲) : 이원(李遠)의 자(字)인 듯하다. 1520년 1월 14일 일기에 동일한 용례가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고유(告由) : 국가나 가정집에서 중대한 일을 치르려고 하거나 혹은 치른 뒤에 그 까닭을 사당(祠堂)이나 신명(神明)게 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유(告由) : 국가나 사삿집에서 중대한 일을 치른 뒤에, 또는 장차 치르고자 할 때에 사당(祠堂)이나 신명(神明)에게 고(告)하는 것.

고유제(告由祭) : 고유(告由)하고 올리는 제사. 국가나 사삿집에서 중대한 일을 치른 뒤에, 또는 장차 치르고자 할 때에 사당이나 신명에게 그 까닭을 고하는 제사. 고유(告由).

고율사(考律司) : 형조(刑曹)에 딸린 직장(職掌)의 하나. 율령(律令)을 조사하고 범죄자를 심리하였음.

고음(侤音) : 다짐. 이두(吏讀).

고이객(庫爾喀) : 함경도의 한만(韓滿) 국경에 있는 중국의 한 지명(地名).

고인(鼓人) : 악기(樂器)를 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 악생(樂生)과 악공(樂工)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공인(工人). 공생(工生).

고입(故入) : 고의로 죄를 보탬. 고의로 남의 죄를 죄상(罪狀)보다 무거운 죄로 조작함.

고자(庫子) : 각 군아(郡衙)에서 물품을 둔 창고를 맡아보는 사람.

고자(庫子) : 창고(倉庫)를 지키고 출납(出納)을 담당하던 관리를 말한다.

고자기(鼓字旗) : 의장(儀仗)의 한 가지. 화염(火焰)과 기각(旗脚)이 있는 붉은 바탕의 한복판에 ‘고(鼓)’자를 쓴 깃발을 단 기.

고장(庫藏) : ① 창고. ② 창고에 저장해 놓은 것.

고장(藁葬) : 가난하여서 관(棺)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체를 짚이나 거적에 싸서 장사지내는 것. 또 그러한 장사를 일컫는 말.

고장(鼓匠) : 북을 만드는 장인(匠人).

고장(告狀) : 소지(所志), 곧 소장(訴狀).

고장(估贓) : 장물(贓物)의 가격(價格)을 평정하는 것.

고장불수리(告狀不受理) : 보고한 글을 받아 처리하지 않는 것.

고적(考績) : 고과(考課).

고정(鼓鉦) : 북과 징. 행군(行軍)할 때에 징을 치면 정지(停止)의 신호로 군이 쉬고, 북을 치면 진군(進軍)의 신호로 군이 움직임. 따라서 병사(兵事)를 일컫는 말로도 쓰임.

고제(告祭) : 고유제(告由祭).

고조(庫曹) : 고려 초기에 병관(兵官)에 딸린 관아. 6대 성종 14년(995) 상서 고부(尙書庫部)로 고쳤다가 8대 현종 2년(1011)에 없앰.

고족반(高足盤) : 발이 높은 좋은 반(盤)

고존장(告尊長) : 존장(尊長)을 진고(陳告=告發)하는 일. 자손(子孫)ㆍ처첩(妻妾)ㆍ노비(奴婢)가 부모(父母)나 가장(家長)을 고발한 자는 모반(謀反)이나 역반(逆反) 사건 외에는 고발한 자를 교수형(絞首刑)에 처하였음.

고종(故縱) : 죄수를 고의(故意)로 놓아 줌. 고방(故放).

고종명(考終命) : 제 명(命)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음. 오복(五福)의 한 가지.

고좌목(高佐木) : 활(弓)을 제조할 때 부속재료로 쓰는 목재.

고주(鼓鑄) : 쇠를 녹여 전폐(錢幣)를 주조하는 것. ‘鼓’는 풀무를 움직여 불을 일으키는 것을 뜻함. 주전(鑄錢).

고준(考準) : 베낀 서책(書冊)이나 서류(書類)를 원본과 대조(對照)하여 봄.

고준(考準) : 베낀 서책이나 서류를 원본과 대조하여 보는 일을 말한다.

고직(庫直) : 창고지기. 창고를 수직(守直)하는 사람.

고천배두(告天拜斗) : 하늘에 고(告)하고 북두성(北斗星)에 배례(拜禮)함.

고청(雇倩) : ① 삯을 받고 고용(雇傭)됨. ② 고용의 대가(代價). 품삯.

고청인(雇倩人) : 삯을 주고 임시로 고용한 사람. 삯을 받고 고용된 사람.

고초기(高招旗) : 군대를 지휘하고 호령할 때에 쓰는 군기(軍旗)의 하나. 기면(旗面)이 5개로 동ㆍ서ㆍ남ㆍ북ㆍ중앙의 다섯 방위에 따라 푸른빛ㆍ흰빛ㆍ붉은빛ㆍ검은빛ㆍ누른빛으로 나타내고 팔괘(八卦)를 그렸으며 화염(火焰)과 기미(旗尾)의 빛은 상생지리(相生之理)를 따라서 푸른 기(旗)는 붉은 빛ㆍ흰 기는 검은빛ㆍ붉은 기는 누른빛ㆍ검은 기는 푸른빛ㆍ누른 기는 흰빛으로 하여 그 깃발마다 기폭은 비단으로 하되 길이 12자, 깃대의 길이는 15자이고 꼭대기에는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고, 영두에는 초롱이 달렸음. 고조기(高照旗)라고도 함.

고총(古塚) : 무연분묘(無緣墳墓). 자손이 끊어지거나 돌보지 않는 옛 무덤.

고출(故出) : 처벌(處罰)이 범죄(犯罪)보다 가벼움. 법관이 고의로 범인을 죄에서 풀어줌.

고출입인죄(故出入人罪) : 고의(故意)로 남의 죄를 가(加)ㆍ감(減)하되, 전연 없는 죄를 있다고 하거나, 있는 죄를 전연 없다고 한 자는 그 가감한 전죄(全罪)로써 논죄(論罪)하고, 경한 죄를 중한 죄로, 중한 죄를 경한 죄로 가감한 자는 그 본죄와 가 또는 감한 형(刑)의 차(差)에 상등(相等)한 죄로써 논죄함.

고출입인죄논(故出入人罪論) : 법관이 고의로 사람의 죄를 중하게 하거나 또는 경하게 한 경우에 처하는 형벌로써 논죄하는 것.

고칭(庫秤) : 고리(庫吏). 명(明)나라 때 두었던 관명(官名). 금은(金銀) 기타 화재(貨財)의 중량검사(重量檢査)를 맡은 창고의 관리.

고투살상예(故鬪殺傷例) : 고의(故意)로 쟁투구타(爭鬪毆打)하여 살상(殺傷)한 예(例)에 의하여 처벌하는 일. 곧 대명률(大明律) 투구(鬪毆)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

고풍(古風) : ① 옛 풍속. ② 한문시(漢文詩)의 한 체(體). ③ 임금이 습사(習射)하다가 살을 맞히면 모시었던 신하들에게 상을 주는 일. ④ 글 읽는 아이들이 책을 끼고 거리로 가다가 대신이나 재상이 오는 것을 보고 책을 길 위에 죽 펴 놓고, 책 위로 못 지나간다 하면 그 기상을 장하게 여기어 지필묵(紙筆墨)을 많이 주고 길 터 주기를 청하여 지나가는 풍속. ⑤ 장신(將臣)이 사정(射亭)에 간 때에 사원(射員)들에게 터놀이 하라고 돈을 주는 일. ⑥ 관아(官衙)에 새로 온 벼슬아치가 관례(慣例)에 좇아서 하례(下隷)에게 행하(行下)하여 주는 일.

고풍참알채(古風參謁債) : 매년 6월과 12월에 관원의 성적을 고사포폄(考査褒貶)할 때 각사(各司)의 관원이 수직(首職)에게 뵙는 것을 참알(參謁)이라 하고, 이 때에 바치는 고래(古來)의 풍습에 의한 돈.

고풍채(古風債) : 고풍(古風)으로 주는 돈이나 물품. 고풍(古風).

고한(辜限) : 보고기한(保辜期限)의 준말. 보고(保辜)는 남을 상해(傷害)한 사람에게 대하여 맞은 사람의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처벌(處罰)을 보류하는 기간.

고핵(考覈) : 고찰(考察)하여 사실을 자세히 밝혀냄.

고핵(告劾) : 관리의 비위(非違)를 상고(上告)하여 탄핵(彈劾)함.

고험(考險) : 생각하여 조사함. 상고하여 사실(査實)함.

고현(高玄) : ① 고매(高邁)하고 오묘(奧妙)함. ② 고상(高尙)하고 유현(幽玄)함.

고환(考還) : 고찰하여 환원시킴. 자세히 조사하여 환원시킴.

고환자(考還者) : 수양(收養)하는 아이를 그 아이의 생부(生父)로서 반환을 요구하는 자.

고훈사(考勳司) : 이조(吏曹)의 한 분장(分掌). 종재(宗宰)ㆍ공신(功臣)의 봉증(封贈)ㆍ시호(諡號)ㆍ향관(享官)ㆍ노직(老職)ㆍ명부작첩(命婦爵帖)ㆍ향리급첩(鄕吏給帖)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分掌)함.

고훤(考喧) : 소란하게 떠들지 못하도록 고찰(考察)하여 훤소(喧騷)를 금하는 것.

고훤부장(考喧部將) : 국왕의 거둥 때에 어로(御路)의 소란을 단속하는 장교.

고훤소(考喧所) : 거둥 때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감시하는 일을 맡은 곳.

곡(斛) : 곡식의 양을 헤아리는 양기(量器)의 한 가지. 20말 들이와 15말 들이의 두 가지가 있음. 휘.

곡강군수(曲江郡守) : 곡강(曲江)은 경상도 흥해(興海)의 딴 이름이다.

곡도(穀道) : 대장(大腸)과 항문(肛門).

곡두승(斛斗升) : 곡(斛)은 한 섬, 두(斗)는 한 말, 승(升)은 한 되.

곡두칭척(斛斗秤尺) : 도량형(度量衡)이란 뜻. 곡ㆍ두는 양, 칭은 무게, 척은 길이를 헤아리는 것.

곡령청송(鵠嶺靑松) : 고려의 왕운(王運)이 왕성함을 암시한 말. 곡령(鵠嶺)은 송악(松嶽)의 딴 이름이며 고려의 수도(首都)인 송도(松都)의 진산(鎭山)임. 일찍이 최치원(崔致遠)은 고려태조에게 올린 글에, “鷄林黃葉鵠嶺靑松”이라고 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신라의 왕기는 쇠잔하고 고려의 왕운은 왕성하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곡면(曲面) : 곡물을 헤아릴 때 휘와 말의 변죽이 덮이거나 판판하게 함을 말하는 것. 덮임과 판판함에 따라 분량이 큰 차이가 나는데, 교활한 관원이 세금을 받고 악덕 상인이 매매할 때 갖은 협잡을 부려 왔음.

곡모(穀耗) : 환곡(還穀)의 모(耗). 모(耗)는 보관중의 서축(鼠縮) 기타의 손모(損耗)를 보충하기 위하여 환곡 원본에 대해 10분의 1을 더 납입(納入)시키는 것을 말함. 곧 원본 1석(15두)에 대하여 1두 5승의 모(耗)를 징수하였음.

곡반(哭班) : 국상(國喪)때에 곡(哭)하는 벼슬아치의 반열(班列).

곡배(曲拜) : 임금을 뵐 때에 하는 절. 임금이 남쪽을 향하여 앉으므로 절하는 사람은 마주 대하여 하지 않고 동쪽이나 서쪽을 향하여 절함.

곡법(曲法) : 법을 굽힘.

곡병()曲屛 : 가리개(加里界).

곡비(哭婢) : 장례(葬禮)때에 대갓집 주인을 대신하여 우는 여자종.

곡상(斛上) : 세미(稅米) 받을 때 미리 서해(鼠害) 등의 손실을 감안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더 받는 것.

곡상가승미(斛上加升米) : 세미(稅米)를 받을 때 미리 쥐 등에 의한 손실을 감안하여 한 섬에 몇 되를 더 받는 쌀.

곡상미(斛上米) : 세곡(稅穀)의 서해(鼠害) 등 손실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수납량(收納量) 1섬 이상에 한하여 1섬에 3되씩 증수(增收)하는 쌀.

곡승(斛升) : 곡상(斛上).

곡연(曲宴) : 곡파정재(曲破呈才)를 지칭하는 듯하나, 분명하지 않다. 곡파정재(曲破呈才)는 조선초기부터 전해 오는 당악정재(唐樂呈才)의 하나로, 죽간자(竹竿子) 2명과 무원(舞員) 2명으로 구성하며, 반주음악은 회팔선인자(會八仙引子)ㆍ입파(入破)ㆍ허최(虛催)ㆍ최곤(催袞)ㆍ회팔선인자(會八仙引子)의 순서로 연주하였다.

곡자(斛子) : 휘. 용량의 한 가지 단위. 15두(斗) 들이를 소곡(小斛) 곧 평석(平石), 20두 들이를 대곡(大斛) 곧 전석(全石)이라 함.

곡장(曲墻) : 능ㆍ원(陵園) 또는 예장(禮葬)한 무덤 뒤에 둘러 쌓은 나지막한 담.

곡차(曲車) : 앞에는 작은 바퀴, 두에는 큰 바퀴를 달아서 회전하기에 편리하며 손으로 밀고 다니는 작은 차.

곡초(穀草) : 곡식을 떨고 남은 짚을 말한다.

곡초(穀草) : 이삭을 떨어낸 뒤의 곡식 풀의 줄기ㆍ짚ㆍ밀짚 따위.

곡초전(穀草廛) : 이엉을 파는 가게.

곡호대(曲號隊) : 곡호수(曲號手)로 조직된 부대.

곡호수(曲號手) : 군대에서 나팔을 부는 병정. 나팔수.

곤감가(坤鑑歌) : 풍수설(風水說)에 관한 술서(術書)의 하나.

곤룡포(袞龍袍) : 임금이 입는 정복. 황색 또는 적색의 비단으로 지으며 가슴과 두 어깨에 발톱이 5개 달린 용의 무늬를 금실로 둥글게 수 놓았음. 곤복(袞服)이라고도 함. 망포(蟒袍). 준말로는 용포(龍袍).

곤망(閫望) : 병사(兵使)ㆍ수사(水使)의 천망(薦望).

곤발(髡髮) : 삭발(削髮). 머리털을 깎음.

곤법(壼法) : 궁중 후궁의 규율.

곤보(袞寶) : 임금의 보새(寶璽). 곧 임금의 인장(印章).

곤수(閫帥) :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의 별칭이다.

곤수(閫帥ㆍ梱帥) : 병사(兵使)와 수사(水使)의 이칭(異稱).

곤양(昆陽)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ㆍ곤명면ㆍ서포면과 하동군 금남면 일대에 1914년까지 있던 옛 고을. 1914년의 군면 폐합 때 곤양군을 폐지하고, 가리면ㆍ동부면을 곤양면으로, 서포면ㆍ우포면을 서포면으로, 곤명면ㆍ소곡면ㆍ초량면ㆍ성방면을 곤명면으로 통합하여 사천군에 편입하고, 서면은 하동군 마전면과 합하여 하동군 금남면으로 병합시켰다.

곤얼(閫臬) : 감사ㆍ병사ㆍ수사의 영문(營門).

곤외(閫外) : 왕성(王城)의 밖.

곤원절(坤元節) : 대한제국 융희(隆熙) 때의 왕후의 탄일(誕日).

곤의(坤儀) : ① 대지(大地). ② 왕후의 덕(德).

곤의(袞衣) : 곤룡포(袞龍袍). 임금의 정복(正服).

곤임(閫任) : 곤수(閫帥)의 직임(職任)이란 뜻이다. 곤수(閫帥)는 병사(兵使)와 수사(水使)의 다른 이름이다.

곤임(閫任) : 곤외지임(閫外之任)의 준말. 병사(兵使)ㆍ수사(水使)의 직임(職任).

곤장(棍杖) : 형구(形具)의 한 가지.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들어 도둑이나 군율(軍律)을 어긴 죄인의 볼기를 치는데 씀. 크고 작고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중곤(重棍)ㆍ대곤(大棍)ㆍ중곤(中棍)ㆍ소곤(小棍)ㆍ치도곤(治盜棍)의 구별이 있음.

곤장형(棍杖刑) : 곤장을 가하는 형벌. 군법(軍法)을 위반하였거나 도둑을 다스릴 때에 곤장으로 볼기를 침. 곤형(棍刑).

곤정(壼政) : 내전(內殿)의 일.

곤치(棍治) : 죄인을 곤장(棍杖)으로 쳐서 치죄함.

곤형(棍刑) : 곤장(棍杖)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 곤장형(棍杖刑).

골(骨) : 신라 상세(上世)에 왕족을 지위상으로 또는 혈통상으로 본 등급. 골품(骨品).

골검(骨檢) : 변사(變死)한 사람의 백골(白骨)을 검사(檢査)함.

골내근정(骨乃斤停) : 신라 십정(十停)의 하나. 24대 진흥왕 5년(544)에 지금의 경기도 여주(驪州)에 두었음.

골육상잔(骨肉相殘) : 가까운 혈족(血族)끼리 서로 싸우는 것. 곧 부자ㆍ형제 또는 동족(同族)간의 싸움. 골육상쟁(骨肉相爭). 골육상전(骨肉相戰).

골편사(一便射) : 두 고을이 서로 활 솜씨를 겨루기 위하여 고을 사정(射亭)들의 활 잘 쏘는 사람들을 뽑아 활쏘기 경기를 하는 일. 동편사(洞便射).

골회(骨灰) : 동물의 뼈를 지방(脂肪)과 교질(膠質)을 빼고 태워서 얻은 흰빛의 가루. 이 가루의 주성분(主性分)은 인산(燐酸) 칼슘인데, 인산과 인(燐)의 제조 원료로 쓰이고, 또 인산 비료(肥料)로도 사용함. 골분(骨粉).

곳(庫) : ‘곳(廤)’을 줄여서 ‘고(庫)’로 쓴다.

공(工) : 공장(工匠). 곧 공장(工匠)을 직업으로 하는 자.

공(貢) : 세금의 일종으로서 나라에 바치는 것을 공상(貢上)ㆍ공납(貢納)이라 함.

공(貢)바치다 : 공(貢). 공물(貢物). 공납(貢納).

공(貢)하다  : ① 공물(貢物)을 바치다. ② 이바지하다.

공가(公家) : ① 조정 또는 왕실(王室)ㆍ황족(皇族). ② 중이 사찰(寺刹)을 이르는 말.

공가(貢價) : 나라에 바치는 공물(貢物)의 값.

공가교(空駕轎) : 임금이 탄 정가교(正駕轎)보다 앞세워 가는 빈 가교(駕轎). 말이 앞뒤에서 메고 감. 이것은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불안을 느꼈을 때나 시끄러운 곳을 거둥할 때 위장(僞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공거(貢擧) : 중국 수(隋)나라 양제(煬帝) 이후의 관리 등용법(登用法)의 하나. 각 지방의 글재주가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그들을 고시(考試)하여 합격자를 임용(任用)하였음.

공거문(公車文) : 소장(疏章)의 글.

공거문자(公車文字ㆍ公擧文字) : 응시(應試)ㆍ응제(應製)ㆍ소장(疏章) 등의 시문(詩文)을 통틀어 이르는 말.

공거비기인율(貢擧非其人律) : 추천(推薦)한 사람이 적재(適材)가 아닌 경우에, 그 사람을 추천한 사람에게 내리는 형률(刑律).

공경(公卿) : 삼공(三公)과 구경(九卿). 뒤에 와서는 뜻이 바뀌어 고관(高官)의 뜻으로 쓰임.

공경대부(公卿大夫) : 삼공(三公)과 구경(九卿)과 대부(大夫)를 아울러 이르는 말. 뜻이 바뀌어 벼슬이 높은 사람들을 이르는 말.

공계(空階) : 쓸쓸한 뜰. 적적한 뜰.

공고(工庫) : 각 관청의 기구를 넣어 두는 공방(工房) 소관의 창고를 가리킨다.

공고(工庫) : 각 관청의 기구를 넣어 두는 창고.

공고(公故) : 벼슬아치가 조회(朝會)ㆍ진하(進賀)ㆍ임금의 거둥, 그 밖의 궁중의 길례(吉禮)에 따르는 행사에 참여하는 일.

공고(坼榜)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명단이나 관원의 근무 성적 등을 방(榜)으로 내는 일.

공고자(工庫子) : 각 고을의 관노(官奴)의 하나. 공고(工庫)의 고지기.

공곡(公穀) : 관유(官有)ㆍ공유(公有)의 곡식.

공공기관(公共機關)의 연료(燃料)로 쓰이는 나무.

공과(功課) : ① 일의 성적. 사업의 진행 정도. ② 학생의 과업.

공과고사(功過考査) : 관리의 공적(功績)과 과실(過失)을 고사(考査)하여 6월과 12월에 시행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에 반영시켜 승진과 강등(降等)의 자료로 하는 것.

공관(工官) : 고려 초엽에 설치한 육관(六官)의 하나. 공부(工部)ㆍ공조(工曹)의 전신(前身).

공관(空館) : 권당(捲堂).

공관(空官) : 비어있는 벼슬자리 또는 신구임(新舊任) 교체시 장관(長官)이 없는 빈 관아를 말한다.

공궐(空闕) : 임금이 거처하지 아니하는 빈 대궐.

공궐위장(空闕衛將) : 임금이 거처하지 아니하는 궁궐을 지키고 순찰하는 벼슬. 조선조 13대 명종(明宗) 때 경복궁(景福宮)ㆍ경희궁(慶熙宮)ㆍ창경궁(昌慶宮)에 각각 3명의 위장(衛將)을 두어 지키게 하였음.

공궤(供饋) : 음식물을 주는 것.

공궤(供饋) : 음식물을 주다.

공납(貢納) : 지방의 특산품(特産品)을 현물(現物)로 바치는 세금.

공노비(公奴婢) : 관청 또는 공공기관(公共機關)의 노비(奴婢).

공답(公畓) : 나라 소유의 논.

공당(公堂) : 공무를 보는 곳.

공대(空垈) : ① 담 안의 빈 터전. ② 빈 집터. 집을 지을 터전.

공대관(公代官) : 왜관(倭館)에서 공무역(公貿易)을 담당한 대마도의 관리를 말한다.

공도(公稻) : 관아에서 수납하는 벼.

공도(公度) : 이궤(李軌)의 자(字)로 판단된다.

공도회(公都會) : 조선시대 과거의 하나로 관찰사(觀察使), 유수(留守)가 해마다 자기 지방의 유생들에게 보이는 소과(小科) 초시(初試)이다. 제술(製述), 고강(考講) 등의 두 가지를 시험 보았는데, 이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해에 보는 생원(生員), 진사(進士) 등의 복시(覆試)에 응할 수 있다. 9대 성종 때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공두인(公斗人) : 관청 곡식의 두량(斗量)하는 일을 맡은 사람. 이두.

공랑(公廊) : 조선조 때 상인을 위하여 나라에서 지어 빌려 준 가게. 등록제(登錄制)로 하여 호조(戶曹)ㆍ공조(工曹)ㆍ각 도(道)ㆍ읍(邑)에서 세금을 징수하였음. 서울에는 종로(鍾路) 거리의 좌우에 있던 시전(市廛)이 바로 이것임.

공랑세(公廊稅) : 조선조 때 상인을 위하여 나라에서 지어서 빌려 준 가게의 세금.

공량(貢糧) : 글방 선생에게 보수로 바치는 곡식. 강미(講米).

공려(公厲) : 나라에서 지내는 칠사(七祀)의 하나. 공려는 옛 제후(諸侯)로서 자식이 없이 죽은 자인데, 죽은 뒤에 살벌(殺罰)을 맡아 다스리는 궁중의 작은 신(神)으로 받들어졌음. 여귀(厲鬼)는 제사를 받지 못하는 불만속에 원한이 사무쳐 인간 세상에 보복적 가해를 일삼기 때문에 그 발동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칠사(七祀)를 나라에서 지내었음. 또한 전염병이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도 여귀가 된다고 믿었음.

공련(空輦) : 임금의 행차 때에 임금이 탄 거가(車駕) 보다 앞장 서서 가는 빈 연(輦). 부련(副輦).

공령(功令) : 과문(科文).

공령시(功令詩) : 과거(科擧) 볼 때 쓰는 시체(詩體).

공례(公禮) : 공식(公式)으로 행례(行禮)하는 절차.

공률(工律) : 대명률(大明律)은 명례율(名例律)ㆍ이율(吏律)ㆍ호율(戶律)ㆍ예율(禮律)ㆍ병률(兵律)ㆍ형률(刑律)ㆍ공률(工律)의 7편(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률(工律)은 그 중의 한 편(編)으로서 營造ㆍ하방(河防)ㆍ도로(道路)ㆍ교량(橋梁)ㆍ직조(織造) 등에 관한 범죄사항(犯罪事項)을 규정(規定)하고 있음.

공릉(恭陵) : 조선조 8대 예종의 비(妃) 장순왕후(章順王后) 한씨(韓氏)의 능. 경기도 파주군(坡州郡) 조리면(條里面) 봉일천리(奉日川里)에 있음.

공리(貢吏) : 공물(貢物)을 상납(上納)하는 이원(吏員).

공립(拱立) : 공경하는 뜻을 표하기 위하여 두 손을 마주 잡고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것.

공면(貢麵) : 공물(貢物)로 바치는 밀가루, 또는 밀가루로 만든 제품(製品).

공명장(空名帳) : 공명첩(空名帖).

공명지(空名紙) : 과거(科擧) 볼 때 글을 지어 올리기 위하여 예비로 가지고 가는 시험지. 공정초(空正草).

공명첩(空名帖) : ① 성명을 적지 않은 임명장(任命狀). 관아(官衙)에서 부유층(富裕層)에게 돈이나 곡식 따위를 받고 관직(官職)을 내리되 관직 이름은 써서 주나 성명은 기입하지 않음. 이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은 실무(實務)는 보지 않고 명색만을 행세하게 됨. 이 제도는 조선조 19대 숙종 3년에 기근(饑饉)을 당하여 가설첩(加設帖)을 만들어 진휼청(賑恤廳)에서 매매한 데서부터 비롯하였음.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 ② 절(寺)을 크게 짓기 위하여 그 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 주는 하급무직(下級武職)의 임명장. 조선조 22대 정조 17년 유점사(楡岾寺)에 1백장, 25대 철종 2년 법주사(法住寺)에 4백장, 26대 고종 16년 귀주사(歸住寺)에 5백장 등을 준 일이 있음. 공명장(空名帳).

공모위도(共謀爲盜) : 공모(共謀)해서 도둑질을 함.

공목(孔目) : 고려 때 예빈시(禮賓寺)의 구실.

공목(貢木) : 논밭의 결세(結稅)로 바치는 무명.

공목(公木) : 일본과의 물화(物貨) 교역을 공무(公貿)라 하고, 이 공무에 치르는 무명을 이르는 말.

공목미(公木米) : 일본과의 교역(交易)에 치르는 무명을 공목(公木)이라 하고, 이 공목을 쌀로 환산하여 치를 쌀을 이르는 공작미(公作米)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공목미(公木米) : 일본과의 교역(交易)에 치르는 무명을 공목(公木)이라 하고, 이 공목을 쌀로 환산하여 치를 쌀을 이르는 공작미(公作米)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공목작미(公木作米) : 일본과의 교역(交易)에 치르는 무명을 공목(公木)이라 하고, 이 공목을 쌀로 환산하여 치를 쌀을 이르는 말. 공작미(公作米).

공목작미(公木作米) : 일본과의 교역(交易)에 치르는 무명을 공목(公木)이라 하고, 이 공목을 쌀로 환산하여 치를 쌀을 이르는 말. 공작미(公作米).

공묘(孔廟) : 공자(孔子)를 모신 사당.

공무랑(供務郞) : 함경도(咸鏡道)와 평안도(平安道)에 특별히 설치한 토관직(土官職) 정8품의 위호(位號).

공무아문(工務衙門) : 조선조 말기(末期)에 공사(工事)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는 관청. 26대 고종(高宗) 31년에 공조(工曹)를 폐하고 이 아문을 창설했다가 그 이듬해에 농상아문(農商衙門)과 합하여 농상공부(農商工部)로 고침.

공무역(公貿易) : 신라 이후 나라와 나라 사이에 행하는 물물교환(物物交換). 조공(朝貢)을 하고 그 대가(代價)를 받는 무역(貿易)과, 나라에서 서계(書契)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무역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음.

공무역가(公貿易價) : 공무역(公貿易)에 따르는 가액.

공무역포자(公貿易包子) : 공무역(公貿易)에 쓰는 화물(貨物)을 포장(包裝)하는 포대(布袋).

공물(公物) : 국가나 공공단체(公共團體) 등의 행정 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公的)인 목적에 쓰이게 되는 낱낱의 물건. 공공용물(公共用物).

공물(貢物) : 백성이 나라에, 작은 나라가 종주국(宗主國)에 바치는 토산물(土産物). 이 공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폐단이 많으므로 조선조 14대 선조 41년부터는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여 모든 공물(貢物)을 쌀로 대신토록 하였음.

공물가(貢物價) : 백성들이 직접 현물을 바치는 제도를 폐지,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쌀 또는 무명으로 바치게 하고, 각 관청은 필요한 물품을 공계(貢契)로 하여금 조달 납부하게 하였는데 이에 지급하는 대가(代價)를 이르는 말.

공물대납(貢物代納) : 납공 의무자(納貢義務者)를 대신하여 공물(貢物)을 바침. 이 공물 대납자는 그 대가(代價)를 납공자로부터 배징(倍徵)하는 많은 폐단을 낳았는데 끝내는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을 보게 되었음.

공물방(貢物房) : 조선조 때 지방에서 바치는 공물(貢物)의 납공(納貢)을 대신하는 곳. 지방에서 호조(戶曹)에 바칠 공물을 이곳에서 미리 바치고 그 비용과 이자를 합하여 지방의 납공자(納貢者)에게서 받았음. 공방(貢房).

공물연조(貢物年條) : 조선조 때 나라에서 해마다 각 지방에서 받아들이기로 정한 일정한 액수의 공물(貢物).

공물주인(貢物主人) : 나라에 공물(貢物)을 먼저 바치고 나중에 값을 타내는 사람. 이를 위해서 공계(貢契)를 만들어 그 계원(契員)이 됨.

공물지(貢物紙) : 영남(嶺南) 지방에서 나라에 공물(貢物)로 바치는 종이. 이 종이에다 공물품(貢物品)을 싸서 중국으로 보내었음. 호척지(胡尺紙).

공미(貢米) : 공물(貢物)의 값으로 바치는 쌀.

공미(公米) : 일본과의 물화(物貨) 교역을 공무(公貿)라 하고, 이 공무에 치르는 쌀을 이르는 말.

공미작목(公米作木) : 일본과의 교역(交易)에 치르는 쌀을 공미(公米)라 하고, 이 공미를 무명으로 환산하여 치를 무명을 이르는 말. 공작목(公作木).

공방(工房) : ① 공전(工典)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승정원(承政院) 6방(房) 중의 하나. 동부승지(同副承旨)가 관장하였음. ② 공전(工典)에 관한 일을 담당한 지방 관청 6방(房)의 하나. 서리(胥吏)ㆍ향리(鄕吏)가 이곳에서 사무를 보았음.

공방(工房) : 공전(工典)에 관한 일을 담당한 지방 관청 육방(六房)의 하나. 서리(胥吏) 향리(鄕吏)가 이 곳에서 사무를 보았다.

공방(貢房) : 지방에서 바치는 공물(貢物)의 공납(貢納)을 대신하는 곳. 공물방(貢物房).

공번(空番) : 입번(入番)할 차례가 되었으나 입번하지 아니함. 궐번(闕番).

공범죄분수종(共犯罪分首從) : 두 사람 이상이 공모(共謀)하여 저지른 범죄를 처벌(處罰)할 때에는 주범(主犯)인 수(首)와 수종(隨從)한 종(從)을 구별한다는 원칙을 말한 것.

공법(貢法) : ① 조선조 4대 세종(世宗) 26년에 규정한 조세 제도(租稅制度). 그것은 전분(田分) 6등, 연분(年分) 9등법에 의하여 조세(租稅)를 거두어들였음. ② 중국 하(夏)나라 때의 조세법(租稅法). 이것은 한 사람에게 50묘(畝)의 밭을 주고 5묘의 수확을 바치게 하였음.

공법(公法) : 공적(公的)인 생활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의 통칭(通稱). 일반적으로는 권력 관계나 또는 공익(公益)에 관한 법을 가리킴.

공보지인(供報之人) : 보고서(報告書)를 제출(提出)한 사람.

공복(公服) : 벼슬아치의 정복(正服). 신라 28대 진덕왕 2년(648)부터 공복을 착용하기 시작, 법흥왕 때에는 관등(官等)에 따라 공복의 빛깔을 달리하였음. 고려에서는 4대 광종 11년(960)에 백관의 공복을 정하여 그 빛깔을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 하였으며 조참(朝參)에 입는 조복(朝服)을 따로 제정하였음. 조선조 때에는 대체로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초기부터 공복을 착용, 관(冠)ㆍ대(帶)ㆍ홀(笏)ㆍ패옥(佩玉) 등을 함께 사용하였음. 조의(朝衣).

공봉(供奉) : 고려 때 벼슬의 하나. 25대 충렬왕(忠烈王) 34년에 설치한 예문 춘추관(藝文春秋館)의 정6품 이상의 벼슬. 정원은 2명. 다른 관원이 이를 겸직(兼職)하였음.

공봉의사(供奉醫師) : 신라 때 관직의 하나. 약전(藥典)에 딸린 벼슬로 궁중에 있는 의사.

공부(貢賦) : ① 공물(貢物)과 부세(賦稅). ② 지방의 토산물(土産物)을 나라에 바치는 세제(稅制). 고려 이전에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4대 광종(光宗) 때 세공(稅貢)을 결정, 11대 문종(文宗) 20년 정기적으로 바치는 상공(常貢)과 특산물(特産物)을 별도로 바치는 별공(別貢)이 있었음. 조선조 3대 태종(太宗) 1년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고 공부제(貢賦制)를 정리하여 등급(等級)을 매겼음. 선조 때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여 쌀과 베(布)로 대납(代納)케 하였으며, 26대 고종 31년 갑오경장(甲午更張) 때 돈으로 내는 금납제(金納制)로 개편되었음.

공부(工部) : ① 상서공부(尙書工部). 상서공부는 고려 6대 성종(成宗) 14년에 정한 육부(六部)의 하나로서 공관(工官)을 고친 이름. 산택(山澤)ㆍ공장(工匠)ㆍ영조(營造)의 일을 맡아보았음. ② 중국에서 육부(六部)의 하나. 여기에서는 영선(營繕)ㆍ공시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공부자(孔夫子) : ① 공자(孔子)에 대한 높임말. ② 몽고어(蒙古語) 학습서(學習書). 조선조 19대 숙종(肅宗) 16년 몽학관(蒙學官) 박동열(朴東說), 최덕만(崔德萬) 등이 개간(改刊)하였으며, 예조(禮曹)에서 베푼 역과 초시(譯科初試)의 강서(講書)로도 사용되었음.

공북문(拱北門) : 창덕궁(昌德宮)의 궁문의 하나.

공불(供佛) : 부처에게 물건ㆍ음식ㆍ향ㆍ꽃ㆍ등불 따위를 공양하는 일.

공사(公事) : ① 관청의 사무. 공무(公務). ② 국가와 관계되는 일.

공사(貢使) : 공물(貢物)을 바치는 일을 맡은 사신(使臣).

공사(公事) : 관아에서 작성한 공문서를 말한다.

공사(貢士) : 재덕(才德)과 학식이 높은 지방의 선비를 임금에게 천거(薦擧)하여 올리는 사람.

공사(供辭) : 죄인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말. 공초(供招). 초사(招辭).

공사관(公事官) : 조선조 때 의정부(議政府)에 딸린 종6품 벼슬. 원래는 비변사(備邊司)의 낭청(郎廳)에 딸렸음. 정원은 11명이었는데 이 중 2명은 문관(文官)이고, 나머지 9명은 무관(武官)임.

공사낭청(公事郎廳) : 공사(公事)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낭관(郎官).

공사당상(公事堂上) : 공사(公事)를 맡은 당상관(堂上官).

공사색(公事色) : 조선조 26대 고종(高宗) 2년에 비변사(備邊司)를 의정부(議政府)에 합치고 부른 이름. 종전에 비변사가 맡고 있던 모든 군국(軍國)의 기무(機務)를 그대로 이어받았음. 이 관청의 도제조(都提調)를 도상(都相)이라 부름.

공사실착(公事失錯) : 공사(公事)를 잘못하여 실수함.

공사인(公使人) : 공무(公務)로 파견된 사람.

공사지(公事紙) : 선혜청(宣惠廳)에서 쓰는 종이.

공사지계(公事紙契) : 선혜청(宣惠廳)에서 쓰는 종이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契).

공사천(公私賤) : 공천(公賤)과 사천(私賤). 공천(公賤)은 죄를 지어 종이 되거나 속공(屬公) 등에 의하여 관부(官府)에 딸린 사내종과 여자종을 이르는 말. 시노비(寺奴婢)ㆍ역노비(驛奴婢) 등으로 나뉘고, 사천(私賤)은 사삿사람의 집에서 부리고 또는 매매 되었던 종. 비복(婢僕)ㆍ백정(白丁)ㆍ무격(巫覡)ㆍ배우(俳優)ㆍ창녀(倡女) 등임.

공사청(公事廳) : 조선조 때에 임금의 명을 전하는 내시(內侍)의 직소(職所).

공삼(貢蔘) : 평안북도 강계(江界) 지방에서 공물(貢物)로 바치는 산삼(山蔘).

공삼차사(貢蔘差使) : 공삼(貢蔘)을 거두기 위하여 보내는 차사(差使). 차사(差使)는 중요한 임무를 지워 파견하는 임시직(臨時職).

공상(貢上) : 공물(貢物)로 물품을 바침. 공물을 바침.

공상(供上) : 조선조 때 그 지방의 토산물(土産物)을 상급(上級) 관청이나 고관(高官)에게 바치는 일. 진공(進供).

공상물(供上物) : 조선조 때 상급 관청이나 고관(高官)에게 바치는 그 지방의 토산물(土産物).

공상세(工商稅) : 공인(工人)과 상인(商人)의 세금.

공상위전(供上位田) : 위전(位田)의 수입으로써 특정의 물건을 조달(調達)하여 바치게 하는 토지.

공상지(供上紙) : 왕실(王室)에 상납(上納)하는 종이.

공상지계(供上紙契) : 왕실(王室)에서 쓰는 종이를 상납(上納)하는 계(契).

공상차사(貢上差使) : 공물(貢物)을 거두기 위하여 지방으로 보내는 차사(差使). 차사는 중요한 임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직(臨時職).

공상천례(工商賤隷) : 공인(工人)ㆍ상인(商人)의 천한 신분. 조선조의 상공업(商工業)은 천인(賤人)의 신분을 가진 자가 하였으므로 이 같은 말이 생김.

공상청(供上廳) : 조선조 말엽(末葉) 채소ㆍ생선 따위를 궁중에 공급(供給)하는 궁내부(宮內府) 사옹원(司甕院)의 한 직소(職所).

공상초주지(供上草注紙) : 각 관청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초기(草記)에 사용 되는 종이.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때 쓰여졌으며, 종이는 두텁고 흰 것으로 하였음.

공생(工生) : 공인(工人).

공생(貢生) : 교생(校生).

공생(貢生) : 향시(鄕試)에 합격하여 감시(監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생(儒生)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려시대 때는 태학(太學)에서 선발된 사람을 상공(上貢), 주현(州縣)에서 선발된 사람을 향공(鄕貢), 외국인 가운데 선발된 사람을 빈공(賓貢)이라 하였다. 공사(貢士)라고도 하였다.

공생명(公生明) : 공평(公平)한 마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밝은 지혜가 생김을 일컫는 말.

공서(公署) : ① 마을. ② 공리(公吏)가 사무를 맡아보는 곳.

공석(空石) : 벼를 담지 않은 빈 섬을 말한다.

공석(空石) : 아무 것도 담겨있지 않은 빈 가마니를 말한다.

공석자(空石子) :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빈 섬. 공석(空石)이라고도 함.

공선(貢膳) : 경향(京鄕)에서 임금에게 바치는 물건.

공선조작(貢船造作) : 공물을 바치기 위한 배를 만드는 것.

공성(孔聖) : 유학(儒學)의 대종(大宗)인 공자(孔子). 또는 성인(聖人)으로서의 공자(孔子).

공세관창(貢稅串倉) : 지방에서 받은 조세(租稅)를 쌓아 두는 창고. 충남 아산만(牙山灣) 연안(沿岸)에 있었음.

공수(公須) : 공용(公用).

공수부정(公須副正) : 고려 때 향직(鄕職)의 한 구실. 등급은 향직의 9등급 중 여섯째의 부병창정(副兵倉正)과 같음.

공수사(公須史) : 고려 때 향직(鄕職)의 한 구실. 등급은 향직의 9등급 중 여섯째의 병창사(兵倉史)에 해당함.

공수위(公須位) : 공수위전(公須位田)의 줄임말. 고려ㆍ조선시대에 지방관아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나누어 준 논밭이다. 이를 다시 인근 주민에게 나누어 주어 경작시켜, 그 조세를 징수하여 경비로 사용하였다. 고려 성종(成宗) 2년(983)에 이 제도가 시작되어 조선에 들어와서도 계속 시행되었다.

공수위(公須位) : 공수전(公須田). 고려 때 각 관아(官衙)의 가옥 수선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관리의 숙박ㆍ접대 따위의 드는 경비를 쓰기 위하여 주(州)ㆍ현(縣)ㆍ역(驛)ㆍ관(館)에 나누어 준 토지(土地).

공수위전(公須位田) : 공수위(公須位). 공수전(公須田).

공수위전(公須位田) : 지방관아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나누어 준 논밭. 이를 다시 주민에게 나누어 주어 경작시켜 그 조세를 징수하여 경비로 사용하였다.

공수전(公須田) : 공수위(公須位).

공수정(公須正) : 고려 때 지방 관청의 재무를 맡아보는 벼슬의 하나. 공수 부정(副正)ㆍ공수사(公須史) 등의 계급이 있었음. 11대 문종 5년(1051)에 제정됨. 지방의 벼슬아치가 이 자리를 맡아보았음.

공시(貢市) : 공계(貢契)와 시전(市廛). 공계(貢契)는 나라에 공물(貢物)을 먼저 바치고 나중에 값을 타 내는 계(契). 시전(市廛)은 장거리의 가게, 곧 시사(市肆).

공시당상(貢市堂上) : 조선조 때 각 공계(貢契)와 시전(市廛)의 감독 사무를 맡아보는 벼슬. 서울의 시전ㆍ공물계(貢物契)에 대하여 세금을 거둘 때에 당상관(堂上官)인 제조(提調) 1명이 있어서 물가 조절(物價調節)을 맡아보도록 하였음.

공시인(貢市人) : 공계원(貢契員)과 시전(市廛)의 상인(商人).

공식(公式) :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규정(規定)되었거나 인정된, 공적(公的)인 방식ㆍ형식.

공신(貢臣) : 공물을 바치는 신하.

공신(功臣) : 나라에 특별한 공훈(功勳)을 세운 신하. 공신(功臣)에게 공신의 호(號)를 주는 제도는 당(唐)나라 덕종(德宗) 때에 시작되었음.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고려 태조(太祖) 때부터 공신호(功臣號)를 사용하였음.

공신도감(功臣都鑑) : 충훈부(忠勳府)의 별칭. 조선조 때 국가에 공이 많은 신하들이 있는 관부(官府)를 충훈부(忠勳府)라 했는데, 처음에는 공신도감(功臣都鑑)ㆍ충훈사(忠勳司)로 부르던 것을 7대 세조(世祖) 때에 충훈부로 고쳐서 일컫다가 26대 고종(高宗) 31년에 기공국(記功局)이라 고쳐 의정부(議政府)에 딸리게 하였음. 인각(麟閣). 맹부(盟府). 훈부(勳府).

공신사패(功臣賜牌) : 공신(功臣)에게 산림(山林)ㆍ전토(田土)ㆍ노비(奴婢) 등을 국가에서 내려주고 그 소유(所有)에 관한 문서(文書)를 줌. 또는 그 문서.

공신사패전(功臣賜牌田) : 공신(功臣)에게 내려준 전토(田土). 그 패문(牌文)에 영세가전(永世可傳)이라고 써 있는 것은 자손 대대(代代)로 소유하는 것임.

공신의친(功臣議親) : 공신(功臣)과 의친(議親). 의친은 팔의(八議)의 하나로 임금의 단문 이상친(袒免以上親), 왕대비(王大妃)ㆍ대왕대비(大王大妃)의 시마 이상친(緦麻以上親), 왕비(王妃)의 소공 이상친(小功以上親), 세자빈(世子嬪)의 대공 이상친(大功以上親) 등의 범죄자(犯罪者)를 처벌할 때에 형(刑)의 감면(減免)을 의정(議定)하는 일.

공신적장(功臣嫡長) : 조선조 태조(太祖) 때 공신(功臣)의 적파(嫡派) 장자 장손들로 구성한 무관(武官). 모두 체아직(遞兒職)으로 해마다 1월과 7월 2회에 걸쳐 뽑았고, 재직(在職) 1백 8일 후에 승급하였으나 정3품에서 그치었음.

공신전(功臣田) : 과전(科田)외에 공신(功臣)에게 주는 토지(土地). 조선조 초엽(初葉)의 개국공신전(開國功臣田)ㆍ정사공신전(定社功臣田)ㆍ좌명공신전(佐命功臣田) 등이 그것인데, 자손이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임.

공신전토(功臣田土) : 공신전(功臣田).

공신정훈(功臣正勳) : 국가에 몸소 공을 세운 공신. 정훈은 곧 친공신(親功臣).

공신중삭연(功臣仲朔宴) : 사계절의 가운데 달 즉 2월 5월 8월 11월에 공신(功臣)들의 공훈(功勳)을 위로하기 위해 나라에서 베풀던 잔치를 말한다. 중월연(仲月宴)이라고도 하였다.

공신포(貢身布) : 관아의 노비(奴婢)가 몸으로 치르는 노역(勞役) 대신으로 바치는 베나 무명. 남자 종은 1필 반, 여자 종은 1필씩 바치었음.

공악호(工樂戶) : 공장(工匠)과 악호(樂戶). 공장은 물건을 만드는 공인(工人), 악호는 가무(歌舞)로써 궁정(宮廷)에 종사하는 천민. 악공(樂工).

공안(貢案) : 조선조 때 공물(貢物)의 품목(品目)과 수량을 적은 예산표(豫算表).

공안(供案) : 조선조 때 죄인을 문초한 내용을 적은 문안(文案).

공압노인(空押路引) : 공압(空押)은 백지(白紙)에 성명이나 신분 등을 기입하지 않고 도장만 찍은 것, 노인(路引)은 관(官)에서 사병(士兵)이나 상인 또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여행증(旅行證)임. 곧 관인(官印)만 찍은 여행증.

공야사(公冶司) : 행정 육조(六曹)의 하나인 공조(工曹)의 보조기관(補助機關). 금ㆍ은ㆍ주옥(珠玉)ㆍ동ㆍ납ㆍ철의 주조(鑄造) 등 백공(百工)의 감독과 도량형(度量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음.

공어(供御) : 임금께 바치는 물품

공억(供億) : 수요(需要)에 따라 물품을 공급(供給)해 주는 행위나 그 물품.

공역(公役) : 국가 또는 공공 단체(公共團體)로부터 명령을 받은 의무(義務)나 부역(賦役).

공역(供役) : 국가의 역사를 치름.

공역서(供譯署) : 고려 대 병부(兵部)에 딸리어 여러 도(道)의 우역 사무(郵驛事務)를 맡아보는 중앙의 관서(官署). 영(令) 2명, 승(丞) 2명, 사(史) 4명, 기관(記官) 2명, 막사(幕士) 40명이 있었음.

공역인(功役人) : 토목 공사(土木工事)의 부역(賦役)을 하는 사람.

공염(公琰) : 백여완(白汝琬)의 자(字)인 듯한데, 분명하지 않다.

공음전시(功蔭田柴) : 고려 때 전시과(田柴科)의 규정으로 공신(功臣)들에게 반급(頒給)하는 토지와 임야(林野).

공음전시과(功蔭田柴科) : 고려 때의 전제(田制). 공신에게 토지와 임야를 나누어 주는 제도로서 처음에는 공신(功臣)에게만 나누어 주었으나 11대 문종(文宗) 때에는 일반 관원(官員)에게도 품(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게 되었음. 34대 공양왕(恭讓王) 때 토지제도 개혁으로 공신전(功臣田)으로 바뀜. 공음전(功蔭田)이라고도 함.

공의(功議) : 팔의(八議)에 들어있는 의공(議功)과 의친(議親)의 합칭.

공이(公移) : 관아(官衙) 사이에 하는 조회 문건(照會文件). 회이(回移). 이문(移文).

공인(工人) : ①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 악생(樂生)과 악공(樂工)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고인(鼓人). 공생(工生). ② 장색(匠色). ③ 중국에서 노동자를 이르는 말.

공인(貢人) : 조선조 때 왕궁과 각 관청에서 쓰는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청부 맡은 사람. 15대 광해주 이후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어 모든 공물을 대동미(大同米)로 대신 바치게 되자, 민간에게는 공동출자 기구인 공계(貢契)를 조직하고 나라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인으로 하여금 납품하게 하고 그 대가(代價)를 대동미로 받았음.

공인(恭人) : 조선조 때 외명부(外命婦)에게 주는 위호(位號). 정(正)ㆍ종(從) 5품인 문무관(文武官)의 아내에게 주었음.

공잉색(公剩色) : 조선조 중엽(中葉) 이후 남아 돌아가는 공미(貢米)를 맡아 보는 선혜청(宣惠廳)에 딸린 관청의 하나. 선혜 오청(宣惠五廳)인 경기청ㆍ강원청ㆍ호서청ㆍ호남청ㆍ영남청의 것을 모아 도제조(都提調) 이하 벼슬아치들의 잡비(雜費)로 사용하였는데, 처음에는 각청에 윤번제로 두었으나 후에 강원청에 합하였음.

공작(工作) : ① 물건을 만듦. ② 어떤 목적을 위하여 미리 계획적으로 하는 행동.

공작(公作) : 조선시대 대마도(對馬島)의 솜을 수입하는 대가로 치러 주던 쌀.

공작목(公作木) : 외국과의 무역을 공무(公貿)라 하고 이 공무에 치르는 포목을 공목(公木)이라 함. 이 공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田稅)의 쌀을 공목으로 환산한 것. 이와 반대로 공목을 쌀로 환산한 경우에는 공작미(公作米)라고 함.

공작목(公作木) : 외국과의 무역을 공무(公貿)라 하고 이 공무에 치르는 포목을 공목(公木)이라 함. 이 공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田稅)의 쌀을 공목으로 환산한 것. 이와 반대로 공목을 쌀로 환산한 경우에는 공작미(公作米)라고 함.

공작미(公作米) : 조선시대 대마도(對馬島)에서 솜을 수입하는 대가로 치러 주던 쌀. 공목작미(公木作米)의 준 말이다.

공작미(公作米) : 조선조 때 대마도(對馬島)의 솜을 수입하는 대가(代價)로 치루어주던 쌀. 공목작미(公木作米)의 준말.

공작미목(公作米木) : 공작미(公作米)와 공작목(工作木)의 합칭.

공작선(孔雀扇) : 의장(儀仗)의 한 가지. 붉은 빛으로 공작(孔雀)을 화려하게 그린 부채. 자루의 길이가 1백 80㎝ 정도임.

공작시(孔雀詩) : 고시(古詩)로서 작자(作者)는 미상(未詳)이나 첫 귀(句)에 “공작동남비(孔雀東南飛)”라는 말이 있어 시(詩) 이름을 공작시(孔雀詩)라 하였음. 내용은 동한(東漢)의 초중경(焦仲卿) 부부가 함께 죽은 일을 읊었음.

공작우(孔雀羽) : ① 주립(朱笠)을 장식하는 물건의 한 가지. 공작의 꽁지깃을 무늬를 맞추어서 길이 46㎝, 넓이 15㎝ 정도로 미선(尾扇)과 같이 결어서 만든 것. 융복(戎服)을 차릴 때 주립에 호수(虎鬚)와 함께 양편에 꽂았음. 별감(別監)ㆍ안롱(鞍籠)ㆍ겸내취(兼內吹)ㆍ거덜들도 능행에 따를 때는 초립(草笠)에 꽂았음. 방우(傍羽). 수우(秀羽). ② 전립(戰笠)의 꼭대기에 잡아매어 앞으로 늘어뜨린 장식물. 공작의 꽁지깃과 남색의 새털을 함께 묶어서 펼쳐, 손바닥같이 둥글넓적하고 아주 두툼하게 만듦. 방색(方色)을 따라 남ㆍ누른빛ㆍ붉은빛ㆍ흰빛ㆍ검은빛 다섯 가지 빛깔의 새털을 쓰기도 하였음.

공작책(孔雀幘) : 의장(儀仗)의 한 가지. 화려한 빛으로 공작(孔雀)을 그린 수건.

공장(工匠) : 기구(器具)를 사용하여 물품을 만드는 것을 업(業)으로 삼는 사람. 공장이.

공장(公狀) : 수령(守令)ㆍ찰방(察訪)이 감사(監司)ㆍ병사(兵使)ㆍ수사(水使)를 공식(公式)으로 만날 때에 내는 관직명(官職名)을 적은 편지.

공장(公狀) : 수령(守令)이나 찰방(察訪)이 감사(監司)ㆍ병사(兵使)ㆍ수사(水使) 등을 공식적으로 만날 때 내는 관직 이름을 적은 쪽지를 가리킨다.

공장(供帳) : 연회(宴會)에 여러 가지 설비를 하고 막(幕)을 침.

공장등제(工匠等第) : 공장(工匠)의 등급(等級). 곧 상ㆍ중ㆍ하로써 영업(營業)의 등급을 구분(區分)하는 것.

공장부(工匠府) : 신라 때 공장(工匠)의 일을 맡은 관청. 35대 경덕왕(景德王)이 전사서(典祀暑)라 고치었으나 후에 다시 본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음. 벼슬아치에는 감(監) 1명, 주서(主書) 2명, 사(史) 4명이 있었음.

공장지(公狀紙) : 공장(公狀)은 수령이나 찰방이 감사나 병사 수사를 공식으로 면회할 때 관직과 성명을 적어 올리던 서장(書狀)을 말한다.

공전(公田) : ① 소유권(所有權)과 세금을 받아들이는 권한이 모두 국가 기관에 딸린 토지. ② 중국의 정전법(井田法)에서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던 공유(公有)의 전답. 그 둘레의 사전(私田)을 경작하는 여덟집에서 번갈아 경작하고, 그 수확은 조세(租稅)로 바쳤음.

공전(工典) : 경국대전 육전(六典) 중의 하나. 공조(工曹)에서 관장(管掌)하고 있는 산택(山澤)ㆍ공장(工匠)ㆍ영선(營繕)ㆍ도야(陶冶)에 관한 정무(政務)의 규준(規準)을 규정하고 있음. 공전에 소속된 관사는 상의원(尙衣院)ㆍ선공감(繕工監)ㆍ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ㆍ전연사(典涓司)ㆍ장원서(掌苑署)ㆍ조지서(造紙署) 등.

공전공답(公田公沓) : ① 공전(公田)과 공답(公沓). ② 국유로 되어 있는 전답(田畓).

공전척간(公田擲奸) : 공전(公田)에 대한 부정(不正)이나 범죄(犯罪)의 유무(有無)를 조사 적발(調査摘發)함.

공정고(供正庫) : 조선조 때 궁중의 쌀과 간장의 공급(供給)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관청. 태조(太祖) 원년에 설치한 요물고(料物庫)를 3대 태종(太宗)때에 고친 이름. 그후 사도시(司䆃寺)로 고침.

공정초(空正草) : 과거(科擧) 볼 때에 글을 지어 올리기 위하여 예비로 가지고 가는 시험지. 공명지(空名紙).

공제(公除) : 임금이나 왕비가 죽은 뒤 일반 공무(公務)를 중지하고 26일 동안 상복을 입고 조의(弔意)를 표한 뒤 다시 상복을 벗는 일을 가리킨다.

공제(公除) : 임금이나 왕비가 죽은 뒤 일반 공무를 중지하고 36일 동안 조의(弔意)를 표하는 일.

공제(工製) : 조선조 때 군기시(軍器寺)ㆍ상의원(尙衣院)의 종7품 관직. 잡직의 하나로서, 능라장(綾羅匠)ㆍ야장(冶匠)ㆍ환도장(環刀匠)ㆍ궁인(弓人)시인(矢人)ㆍ갑장(甲匠)등이 이 직책을 맡아 보았음.

공제기간(公除期間) : 공제(公除)하는 기간.

공제기한(公除期限) : 공제하는 기한.

공제제도(公除制度) : 국상(國喪)이 났을 때 중앙 및 지방의 각급 관공서에서 일반 공무를 중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조의(弔意)를 표하는 제도.

공조(工造) : 조선조 때 공조(工曹) 선공감(繕工監)ㆍ교서관(校書館) 딸린 종8품 잡직(雜織)의 하나.

공조(工曹) : 조선조 행정 육조(六曹)의 하나. 산택(山澤)ㆍ공장(工匠)ㆍ영선(營繕)ㆍ도야(陶冶)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음. 판서(判書) 정2품, 참판(參判) 종2품, 참의(參議) 정3품등 당상관의 합의제(合議制) 관청임. 보조기관(補助機關)으로서 영조사(營造司)ㆍ공야사(公冶司)ㆍ산택사(山澤司)를 두었음. 동관(冬官)ㆍ수부(水府)ㆍ예작(例作)ㆍ공관(工官)ㆍ전공(典工)이라 별칭함. 26대 고종 31년에는 공무아문(工務衙門)으로, 그 이듬해에 다시 농상아문(農商衙門)에 합속(合屬)하여 농상공부(農商工部)로 개편하였음.

공조서(供造暑) : 궁중의 장식 기구를 맡아보는 관청. 고려 26대 충선왕(忠宣王)때에 목종(穆宗) 이래의 중상서(中尙署)를 고친 이름. 그 뒤 몇 차례 이름이 바뀌었으나 31대 공민왕(恭愍王) 11년에 공조서(供造暑)로 바뀌어 조선조에 이어 내려오다가 3대 태종(太宗) 10년에 공조(工曹)에 통합되었음.

공조판서(工曹判書)  : ① 조선조 때 여섯 판서(判書) 중의 하나. 공조(工曹)의 으뜸 벼슬. 정2품. ② 고려 31대 공민왕(恭愍王) 11년에 공부(工部)를 고친 전공사(典工司)의 으뜸 벼슬. 정3품. 대사공(大司空).

공좌(公座) : 공적(公的)인 일로 하여 여러사람이 모인 자리. 공석(公席).

공좌부(公座簿) : 공석(公席)에 대한 문서. ①출근부(出勤簿). ② 공식회의(公式會議)에 출석한 사람의 기록부.

공죄(公罪) : 관원(官員)이 공무(公務)에 관련하여 실착(失錯)으로 범한 죄. 직접적으로 국가의 공익(公益)을 해한 죄. 사죄(私罪)의 대칭(對稱).

공죄체감(公罪遞減) : 공죄(公罪)를 범한 관리(官吏)에게 대하여 벼슬을 바꾸거나 죄를 감해주는 일. 공죄(公罪)란 직접적으로 국가의 공익(公益)을 해한 죄.

공주(公主) : ①왕의 정비(正妃)가 낳은 딸. 무품(無品)이며 그의 남편은 부마도위(駙馬都尉)로 품제는 종1품에서 정1품까지 있음. ② 천자(天子)의 딸로 하가(下嫁)한 사람. ③ 제후(諸侯)의 딸로 출가(出嫁)한 사람.

공주(貢紬) : 공물(貢物)로 바치는 명주(明紬).

공주방(公主房) : 왕의 정궁(正宮)의 딸인 공주(公主)의 궁방(宮房).

공증불실(供證不實) : 제공한 증거물이 충실치 못함.

공직랑(供職郞) : 조선조 때 동반(東班) 잡직(雜職) 정6품의 위호.

공차(公差) : 관(官)이나 궁가(宮家)에서 파견되는 관원이나 사자(使者).

공차외임인(公差外任人) : 외관직(外官職)에 임명된 사람.

공차인원(公差人員) : 관명(官命)으로 파견된 사람. 공용(公用)으로 출장한 사람.

공찰(公札) : 공무(公務)에 관하여 주고 받는 문서나 편지. 공함(公函).

공찰(公察) : 조선조 말엽 전국을 23부(府)로 나누었을때의 공주부(公州府) 관찰사(觀察使)의 약칭.

공채(公債) : 공금(公金)을 소비하여 진빚. 또는 공과미납(公課未納)으로 진빚.

공천(公賤) : 조선조 때 죄를 지어 종이 되거나, 속공(屬公) 등에 의하여 관부에 딸린 사내종과 여자종을 이르는 말. 시노비(寺奴婢)ㆍ내노비(內奴婢)ㆍ관노비(官奴婢) 및 역노비(驛奴婢)등으로 나뉨. 공천은 장예원에서 관할하며 3년마다 각 사(司)와 각 기관의 노비를 조사하여 속안(續案)을 작성, 20년 마다 정안(正案)을 작성하였음. 이들 공천은 독립호(獨立戶)를 이루고 살았는데, 후손이 없으면 농지와 집을 소속 관아에 반납하였음.

공철(貢鐵) : 공물(貢物)로 바치는 철.

공청도(公淸道) : 충청도의 옛 이름. 조선조 제16대 인조 때 공청도로 고쳤다가 다시 공홍도(公洪道)로 고치고, 이어서 충홍도(忠洪道)로 고쳐부르다가 충청도로 불렀음. 정조 원년에는 홍충도(洪忠道)로 고쳤고, 순조 25년에 공충도(公忠道)로 고쳤다가 동 34년에 충청도로 회복함.

공초(供招)  :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陳述)하는 말. 초사(招辭).

공초(供招) :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한 말 또는 그 문서. 초사(招辭)라고도 하였다.

공탄(貢炭) : 공물로 바치는 목탄(木炭).

공탈(公頉) : 공적(公的)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판(公辦) : 공용(公用)으로 지급(支給)함.

공포(貢布) : 조선조 때 결세(結稅)로 바치는 베(佈). 노(奴)는 1필 반, 비(婢)는 1필이었음. 호조(戶曹)에서 윤달이 든 해에는 노비로부터 신포(身布)를 추가로 받았는데, 노(奴)에게는 4자, 비(婢)에게는 2자 6치6푼을 더 징수하였음. 윤년에 바치는 윤삭공(閏朔貢)은 21대 영종 24년에 없애고 노비공(奴婢貢)은 같은 31년에 각각 반필을 감했으며, 비공(婢貢)만은 같은 50년에 전부 없앴음.

공하취재(恐●取財) : 남을 위험해서 재물을 빼앗는 행위.

공함(公函) : 공무(公務)에 관하여 주고 받는 문서나 편지. 공찰(公札).

공함(公函) : 공사(公事)에 관하여 왕래하는 문서나 편지. 공함(公函).

공함기(公檻機) : ① 죄수를 실어 옮기는 공용(公用)의 틀. ② 공설(公設)한 함기. 함기는 짐승을 잡는 덫.

공함추문(公緘推問)  : 공문서(公文書)를 가지고 죄과(罪過)를 추문(推問)함. 곧 서면(書面)으로 죄인을 심리(審理)함.

공해(公廨) : 관아(官衙)의 건물(建物). 협의(狹義)로는 공무를 집행하는 청사(廳舍)만을, 광의(廣義)로는 청사이외의 부속건물은 물론 관에서 건설한 창고ㆍ누정(樓亭) 등을 지칭함.

공해(公廨) : 관아의 건물. 협의로는 공무를 집행하는 청사(廳舍)만을, 광의로는 청사 이외의 부속건물을 물론 관청에서 건설한 창고 누정 등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공무를 집행하는 청사(廳舍)를 가리킨 듯하다.

공해전(公廨田) : 고려 때에 중앙의 여러 관아(官衙)와 지방 관서(官署)인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ㆍ관(館)ㆍ역(驛)에 나누어 준 논밭. 이들 각관서의 경비(經費)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전지. 공수전(公須田)ㆍ아록전(衙祿田) 등이 있음.

공헌(貢獻) : ① 힘을 써 이바지함. 기여(寄與). ② 공물(貢物)을 상납(上納)함.

공헐군역(空歇軍役) : 상사가 사병에게 사정(私情)을 두어 수월한 역을 맡기거나 역(役)에서 빼주는 일.

공형(公兄)  : 조선조 때 각 고을의 호장(戶長)ㆍ이방(夷房)ㆍ수형리(首刑吏)의 세 관속(官屬). 삼공형(三公兄).

공형(公兄) : 삼공형(三公兄). 조선시대 각 고을의 호장(戶長)ㆍ이방(吏方)ㆍ수형리(首刑吏) 등을 함께 이르던 말이다.

공화(公貨) : 공금(公金).

공황(龔黃) : 중국 한(漢)나라의 순리(循吏)인 공수(龔遂)와 황패(黃覇). 순리(循吏)란 순량(順良)하여 법을 잘 지키며 열심히 근무하는 관리.

공회(公會) : ① 일반 대중(大衆)의 모임. 공중(公衆)의 모임. ② 관청 일이나 공사(公事)를 의논하기 위하여 열리는 회의.

공후(公侯) : ① 제후(諸侯). ② 공작(公爵)과 후작(侯爵).

공후작(公侯爵) : 공작(公爵)과 후작(侯爵)의 합칭.

과(寡) : 관직(官職)의 자리. 각급 관직에는 일정한 정원(定員)이 있는데, 그 정원의 단위(單位)임.

과(乙科) : 조선조 때 문과 복시(文科 覆試)의 합격자를 예조(禮曹)에서 전시(殿試)를 보여 성적에 따라 나눈 등급의 둘째. 제술(製述)로 시험하여 7명을 뽑으며 이들은 정 8품의 품계를 받음.

과갑(科甲) : 관리를 등용(登用)하기 위해서 보이는 국가 시험. 과거(科擧).

과강(課講) : 국왕(國王)의 임명을 받은 시험관이 강독(講讀)을 시험함.

과객(科客) : 과거(科擧) 보러 온 선비.

과거(科擧) : 관리를 등용(登用)하기 위하여 보이는 국가시험(國家試驗)의 총칭. 오늘의 사법ㆍ행정고시(司法行政考試) 및 기술(技術)고시와 비슷함. 문관 등용 자격 시험인 문과(文科)와 무관 등용 자격 시험인 무과(武科) 및 각종 기술관의 자격 시험인 잡과(雜科)가 있음.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한 사람을 분관(分館)하기 위하여 권점(圈點)을 찍는 일.

과거장(科擧場) : 과거를 보이는 장소.

과거지보(科擧之寶) : 임금의 도장의 한 가지. 곧 시권(試券)과 홍패(紅牌)ㆍ백패(白牌)에 찍는 것.

과격(科格) : 지켜야 할 정해진 규칙(規則).

과경(科慶) : 과거에 급제한 경사. 유가(遊街)ㆍ문희연(聞喜宴) 등의 행사가 있음.

과계(科契) : 계의 한 가지. 선비들이 과거를 보는 데 쓰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한 계.

과공(科工) : 과문(科文)의 공부.

과과(瓜果) : 참외와 과일.

과구(科具) : 과거(科擧)를 보이는 곳에서 쓰는 제구(諸具).

과군(科軍) : 과거꾼. 과거만 보러 다니는 선비의 비칭(卑稱).

과군(寡君) : 자기 나라의 임금을 다른 나라 임금이나 높은 이에게 대하여 겸손한 뜻으로 일컫는 말.

과궐(寡闕) : 빈 벼슬자리. 관원의 정원(定員)에 빈 자리가 있는 것.

과기(科期) : 과거(科擧)를 보이는 시기.

과년(瓜年) : ① 벼슬아치의 임기가 찬해. ② 여자의 혼기(婚期)가 찬 나이.

과단(科斷) : 법대로 죄를 처단하는 것.

과라립(寡羅笠) : 비단으로 싼 갓.

과렴(科斂) : 예(例)에 따라 부과(賦課)하여 징수(徵收)하는 것.

과만(瓜滿) : 관직의 임기가 찼다는 뜻으로, 개만(個滿)이라고도 하였다. 관찰사와 도사(都事)는 360일, 수령은 1800일,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수령과 훈도(訓導)는 9백일, 절도사(節度使)ㆍ우후(虞侯)ㆍ평사(評事)는 720일,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는 900일이었는데, 후기에는 관찰사가 24개월, 수령이 30개월 또는 60개월로 변화되었다.

과만(瓜滿) : 벼슬의 임기가 참. 조선조 때의 임기는 관찰사와 도사(都事)는 3백 60일이 과만, 수령(守令)은 1천 8백일, 당상관ㆍ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수령ㆍ훈도(訓導)는 9백일, 절도사(節度使)ㆍ우후(虞侯)ㆍ평사(評事)는 7백 20일,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는 9백일이었음. 후기에 관찰사가 24삭(朔)ㆍ수령이 30삭(朔) 또는60삭(朔)으로 고치었음. 과숙(瓜熟)ㆍ과기(瓜期)라고도 함. 과한(瓜限).

과만장(瓜滿狀) : 임기로 규정된 개월 수가 다 찼다고 보고하는 장계(狀啓)로 개만장(個滿狀)이라고도 하였다. 임기가 차서 그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개월거관(箇月去官)이라 하고, 임기를 규정해 놓은 법규를 개월법(箇月法)이라 하였다.

과망(科望) : 과거에 급제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 사람에게 받는 신망(信望).

과명(科名) : ① 학과(學科)ㆍ과목(科目)등의 명칭. ②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이름.

과목(科目) : ① 과거(科擧)의 시험 종목(試驗種目). 또는 그 시험. ② 과목 출신(科目出身)의 준말. ③ 분류(分類)한 품목(品目). 조목(條目).

과목출신(科目出身) :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아치가 된 사람.

과문(科文) : ① 과거(科擧)에 쓰는 여러 가지 체의 글. 곧 여러 가지 체의 과문. ② 율법(律法)의 조문(條文).

과문육체(科文六體) : 문과 과거 때 시험보이는 6가지 글 체. 곧 시(詩)ㆍ부(賦)ㆍ표(表)ㆍ책(策)ㆍ의(疑)ㆍ의(義).

과물(課物) :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또는 그런 세금.

과방(科榜)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열서(列書)한 것. 방목(榜目).

과방(過房) : 아들 없는 사람이, 조카나 같은 일가의 소목(昭穆)이 맞는 사람으로 양자(養子) 삼는 것. 또는 그 양아들.

과부 처녀 추고 별감(寡婦處女推考別監) : 고려 말엽에 젊은 과부와 처녀를 뽑기 위하여 둔 임시 관청. 25대 충렬왕 2년(1276)에 귀부군 행빙 별감(歸附軍行聘別監)으로 고침. 원(元)나라에서 만자군(蠻子軍 ; 남송인으로 편성된 군대)을 장가들이고자 하여 우리나라에 여자를 요구해 왔는데 이를 뽑기 위하여 둔 특별 관청임.

과섭(過攝) : 백성들의 선박(船舶)을 거두어 나라 일에 쓰는 일.

과시(科試) : 과거 시험(科擧試驗). 과거.

과시(科時) : 과거를 보는 때. 과기(科期).

과시(科詩) : 과거볼 때 짓는 시.

과시(裹屍) : 과시마혁(裹屍馬革)의 줄임 말.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어서 말가죽으로 그 시신을 산다는 뜻으로, 큰 뜻을 품고 싸우다 전사(戰死)함을 일컫는다.

과시(課試) : 정례(定例)로 보는 시험.

과액(科額) : 과거 때 합격시키는 정원(定員). 곧 문과(文科)는 33명, 무과(武科) 28명, 잡과(雜科) 46명 따위.

과옥(科獄) : 과거 때 부정으로 일어나는 옥사(獄事). 조선조 19대 숙종 때 일어난 기묘과옥(己卯科獄) 같은 것.

과옥죄인(科獄罪人) : 과거 때 부정을 범한 죄인.

과외(果外) : 과곡외. 서남쪽으로 처음이 15리, 끝이 40리이다.

과외(科外) : 지정된 일상(日常) 업무(業務)이외의 사역(使役).

과원직(果苑直) : 장원서(掌苑署)의 한 하례(下隷). 과원지기.

과의(科義) : 과문 육체(科文六體) 중의 한 가지. 경서의 뜻을 해설시켰음.

과의교위(果毅校尉) : 무관(武官) 정5품의 위호(位號). 충의(忠毅)와 더불어 동일한 품계이지만 이 보다 상위(上位)임

과일(科日) : 과거 보이는 날.

과자화(瓜字花) : 대궐 잔치에 쓰는 조화의 한 가지. 오이꽃 모양으로 만듦.

과장(過葬) : 계급 신분에 따라 각각 그 일정한 기일이 지나도록 치르지 않은 장사.

과장(科場) : 과거 보이는 곳.

과장난입(科場闌入) :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자가 함부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행위.

과장역서법(科場易書法) : 과거 볼 때 응시자의 글씨체를 고시관(考試官)이 알면 사정(私情)을 둔다하여 다른 사람을 시켜 거자(擧子)의 시권(詩卷)을 다른 종이에 옮겨 쓰게 하는 법.

과장작나(科場作挐) : 과장(科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과적(科賊) : 과거에 합격하기 위하여 옳지 못한 짓을 꾀하는 사람.

과전(科田) : 과전법(科田法)에 의해 관원에게 지급되는 토지. 문ㆍ무 백관을 18 등급으로 나누어 재직ㆍ퇴직을 불구하고, 지위에 따라 지급하되, 제1급은 1백 50결(結), 제18급은 10결을 주었음. 과전법은 조선조 초에 실시한 토지 제도로, 권문 세가(權門勢家)의 사전(私田)을 혁파하기 위해 제정한 것인데 전국을 경기(京畿)와 지방으로 구분하여, 경기 안의 것은 과전으로 지급하고, 외방의 것은 군전(軍田)ㆍ공신전(功臣田)ㆍ공전(公田)으로 충당한 것임. 이 제도는 세조 12년 직전법(職田法)이 제정될 때까지 시행되었음.

과전지리(瓜田之履) : 의심 받을 일은 하지 말라는 뜻. 외밭에서는 신이 벗어져도, 외도둑이란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몸을 굽혀 신을 신지 않는다는 말.

과절(過節) : 고구려 후기의 직제(職制)에서 8품 정도 되는 벼슬이름.

과점(科占) : 과거에 급제할 것인가 낙제할 것인가를 판단하려는 점.

과제(科第) : ① 과거(科擧). 갑(甲)ㆍ을(乙)의 차례가 있으므로 일컫는 말. ② 시험(試驗)을 치러 우열(優劣)을 정하는 것. 과차(科次).

과제(科題) : 과거를 볼때에 내어주는 제목(題目). 곧 글제.

과제(課題) : 접수한 치진장(馳進狀)에다가 영리(營吏)가 제사(題辭)를 적는다는 뜻으로, 영리의 전결(專決)을 의미한다. 문서를 받으면 반드시 접수의 뜻 혹은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제사(題辭)를 적었는데, 흔히 ‘도부(到付)’ ‘의(依)’ ‘의례향사(依例向事)’라고 적었다. 일상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영리(營吏)가 관장(官長) 대신 전결(專決)하는 일이 흔히 있었다.

과죄(科罪) : 죄를 처단함. 죄인을 처결하는 것.

과질(瓜瓞) : 자손의 번성을 비유한 말. 시경(詩經) 대아편 면면과질장(緜緜瓜瓞章)에서 따온 말. 이 시는, 고대 중국 주(周) 나라가 처음에는 매우 작았으나 문왕(文王) 때에 이르러 커진 것을 노래한 시(詩)임.

과차(科次)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순위. 곧 이상(二上)ㆍ이중(二中)ㆍ이하(二下)ㆍ삼상(三上)ㆍ삼중(三中)ㆍ삼하(三下)ㆍ차상(次上)ㆍ차중(次中)ㆍ차하(次下)의 9등으로 규정하고, 이중에서 삼하 이상을 급제로 하였음.

과차(科差) : 과장(科場)에서 일을 보계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내는 관원.

과착(窠窄) : 관원의 정원이 적은 것.

과참상자(已科參上者) : 이미 과거에 급제하여 6품 이상의 관직에 오른 자.

과채(科債) : 과거를 보기 위하여 얻어 쓴 빚.

과체(瓜遞) : 관원의 임기(任期)가 만료되어 갈림.

과출신(正科出身) : 정과 곧 문ㆍ무과(文武科)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 정과는 잡과(雜科)의 대칭(對稱).

과택(科擇) : 과거 보이는 날짜를 택하는 것.

과피장(裹皮匠) : 물건에 가죽을 씌우는 장인(匠人).

과핍(窠乏) : 관원의 자리가 차서 결원(缺員)이 없는 것.

과한(瓜限) : 과만(瓜滿). 임기(任期)와 같은 말이다.

과한(瓜限) : 임기(任期). 관원의 임기는 품계(品階)에 따라 다름. 중앙관 으로서 6품 이상은 9백일, 7품이 하는 4백 50일, 무록관(無祿官)은 3백 60일이며 지방관으로서 관찰사ㆍ도사는 3백 60알, 수령은 1천 8백일로 규정되었음. 과만(瓜滿).

과할(過割) :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의 명의를 변경하는 일.

과해량(過海糧) :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가는 일본 사자(使者) 및 대마도(對馬島) 특송사(特送使)가 돌아갈때, 바다를 건너는 동안 먹게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식량.

과행(科行) : 과거를 보러 감.

과형(剮刑) : 사형에 한 뒤 살을 긁어내는 형벌.

곽판(槨板) : 관곽(棺槨)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나무판.

관(串) : 꼬치. 꼬챙이에 꿴 음식물을 세는 단위이다.

관(關) : ① 국경(國境)이나 국내 요지(要地)의 통로에 두어서 외적(外敵)을 경비하며 그 곳을 드나드는 사람이나 하물 등을 조사하는 곳. ② 관문서(官文書)의 하나. 당(唐)나라 때부터 비롯됨. 주로 각성(各省) 상호간의 질문 조회(質問照會)등에 사용되었음. 관문(關文).

관(館) : ① 성균관(成均館)ㆍ홍문관(弘文館)의 약칭. ② 공무여행자(公務旅行者)의 숙식(宿食)과 빈객(賓客)을 접대하기 위하여 각 주ㆍ현(州縣)에 설치한 객사(客舍).

관(貫) : 엽전(葉錢)의 계산 단위. 곧 엽전 1천문(文)을 10 꿰미(緡)로 하여 한 묶음으로 묶어 놓은 것. 쾌.

관가(官家) : ① 나라 일을 보는 마을. 특히 지방의 한 고을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마을. ② 시골 사람이 그 고을 수령(守令)을 일컫는 말.

관각(館閣) : 경연청(經筵廳)ㆍ규장각(奎章閣)ㆍ홍문관(弘文館)ㆍ예문관(藝文館)ㆍ춘추관(春秋館)ㆍ승문원(承文院)ㆍ성균관(成均館)의 총칭임.

관각당상(館閣堂上) : 관각(館閣)의 당상관. 특히 홍문관의 전임 장관(傳任長官)은 당상 정3품인 부제학(副提學)이므로 이를 관각 당상 또는 옥당장관(玉堂長官)이라고 일컬음.

관각문자(館閣文字) : 조선조 때 임금의 명으로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에서 지은 시문.

관강교판(官降較板) : 관(官)에서 제작하여 내려 준 표준기기(標準器機).

관개(冠蓋) : ① 말 네 마리가 끌게하는 높은 관원(官員)이 타는 수레. ② 높은 관원(官員)이 머리에 쓰는 관과 해를 가리는 일산(日傘).

관결(官決) : 관가(官家)의 처분.

관경대(觀耕臺) : 적전(籍田)에서, 임금이 경작(耕作)하는 광경을 친히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든 대.

관계(官階) : ① 관원(官員)의 직품(職品). 순위는 위로 정1품(正一品)부터 종9품(從九品)까지 있음. ② 관리의 등급.

관계(官契) : 관가에서 증명한 문서.

관고(官誥) : 4품(四品) 이상의 벼슬아치에 주는 사령서. 교지(敎旨).

관고(官庫) : 관가(官家)의 창고.

관고지(官誥紙) : ① 관고(官誥), 곧 교지(敎旨)를 쓰는 종이. ② 벼슬을 임명할 때 본인에게 주는 임명장.

관곡(官穀) : 관가(官家)의 곡식. 곧 관청 소유의 곡식.

관공수위(官公須位) : 아록전(衙祿田)의 하나로, 공무로 나가는 관원의 숙박ㆍ접대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부ㆍ군ㆍ현(府郡縣)에 지급한 국유지(國有地).

관곽(棺槨) : 시체를 넣는 널. 관은 속널, 곽은 겉널.

관곽색(棺槨色) : 귀후서(歸厚署)의 한 분장(分掌). 관곽(棺槨)의 제조ㆍ판매와 장례(葬禮)에 관한 일을 맡아봄.

관관(館官) : 성균관(成均館)의 벼슬아치.

관광(觀光) : ① 과거(科擧)를 보러감. ② 다른 나라의 문물제도를 시찰함. 아름다운 풍광ㆍ풍습 등을 구경하며 유람함.

관교(官敎) : 교지(敎旨).

관교지(官敎紙) : 각 관청의 사령(辭令) 용지로 쓰는 종이.

관구(管句) : ① 관리(管理). ② 사무를 담당함. ③고려 때 국자감(國子監)ㆍ보문각(寶文閣)의 정3품 벼슬. 동제거(同提擧)의 다음이며 겸직(兼職)함이 통례임.

관구(官拘) : 관직에 매여 있음.

관구포대(冠屨袍帶) : 관례(冠禮)할 때 입는 의관과 띠와 신.

관군(館軍) : 지방의 큰 길에는 30리에 한 원사(院舍)를, 50리에 한 관사(館舍)를 두고 공무로 여행하는 관원의 숙박(宿泊) 또는 임시 휴식소로 이용되었음. 이 관사에 소속되어 경비하는 군인의 일컬음.

관군판사(管軍辦事) : 군사(軍事) 관리와 그 사무 처리.

관굴(官掘) : 허락 없이 남의 산에 쓴 무덤을 관아에서 파냄.

관궐지주(觀闕之誅) : 부정(不正)한 관리의 주살(誅殺)을 이르는 말. 공자(孔子)가 소정묘(少正卯)를 관궐에서 주살한 데서 비롯한 말.

관급(關給) : 관(官)에서 직접 군인에게 병기 또는 기타의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것.

관기(官妓) : 관청에 예속되어 있는 기녀(妓女). 고려 초기에는 궁중(宮中)의 여악(女樂)을 맡다가, 점차 지방 관청에 파급하여, 수령의 위안 대상이 되었음. 천인의 계급으로 어미의 뒤를 이어 기생이 되는데, 기적(妓籍)에 등록해야 되었음.

관기(官記) : 임관(任官)된 관리에게 주는 사령서(辭令書).

관남(關南) : 남관(南關).

관노(官奴) : 관아(官衙)의 사내종.

관노비(館奴婢) : 성균관에 딸린 노비.

관당(官當) : 관리가 사죄(私罪)를 범했을 때 그 관직(官職)과 죄를 상쇄(相殺)하여 관등(官等)을 낮추는 것.

관당감속법(官當減贖法) : 관리(官吏)가 범한 죄와 그 관직과를 상쇄(相殺)하고도 여죄(餘罪)가 있을 때, 감등(減等)하거나 속전(贖錢)을 바치도록 규정한 법.

관당상(館堂上) : 성균관(成均館)의 당상(堂上). 지사(知事)ㆍ동지사(同知事)ㆍ대사성(大司成)ㆍ좨주(祭酒) 이상을 말함.

관대(冠帶) : ‘관디’의 원말.

관대(館待) : 태평관(太平館) 또는 동평관(東平館)에서의 접대(接待). 중국 사신(使臣)은 태평관에서, 일본 사신은 동평관에서 접대하였음.

관대판(冠帶板) : 관대(冠帶)를 담는 그릇. 이에는 단령(團領)ㆍ사모(紗帽)ㆍ대(帶)ㆍ화(靴)등이 담김. 관대는 관원(官員)들이 착용(着用)하는 공복(公服).

관대행공(冠帶行公) : 관원이 사모 관대 차림으로 출사(出仕)하여 시무(視務)하는 것.

관덕(觀德) : 덕행을 살펴 알 수 있다는 뜻으로, 활쏘기의 다른 이름이다.

관덕당(觀德堂) : 아미산(峨嵋山) 줄기에 위치한 이곳은 본래 대구 읍성의 남문 밖으로 조선 후기에는 군관(軍官)과 별무사(別武士)를 선발하던 넓은 연병장이 있었고, 그 한쪽은 이전부터 중죄인의 처형장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다가 영조 때인 1749년 관찰사 민백상(閔百祥)이 이곳에 시험장인 도시청(都試廳)을 건립하고 그 이름을 관덕당이라 하였다.

관동(關東) : ① 대관령(大關嶺) 동쪽의 지역. 곧 강원도 지역을 이르는 말. ② 중국의 함곡관(函谷關) 이동(以東)의 땅. 지금의 산동(山東)ㆍ하남(河南) 등의 땅.

관동(冠童) : 어른과 아이. 곧 관례(冠禮)를 한 성인(成人)과 관례를 하기전인 소년.

관동방물계(關東方物契) : 강원도의 산물(産物)을 공상(貢上)하기 위하여 조직된 계.

관동삼계(關東參契) : 강원도에서 나는 인삼을 공상(貢上)하기 위하여 만든 계.

관두(官斗) : 관리에게 녹(祿)을 나누어 줄 때 쓰는 관에서 제정한 말.

관둔전(官屯田) : 조선시대 각 지방 관아에 둔 둔전(屯田). 본래는 군자(軍資)에 보충하려고 두었던 것이나 실제는 지방 관아의 경비에 충당하였으며 심지어는 수령(守令)의 사적 수입처럼 쓰여 조선 현종 8년(1667)에 이를 정리하여 엄격하게 시행토록 하였으나 그 폐단은 여전하였다.

관둔조(官屯租) : 관둔세(官屯稅). 관가의 둔전이나 둔답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물리는 조세를 가리킨다.

관디(冠帶) : 벼슬아치들이 입는 공복(公服). 특히 단령(團領)을 일컬음. 단령은 본래 북방 민족간에 생긴 옷으로 중국에서 유행되다가 고려 때 명나라에서 들어와 공복(公服)이 되었음.

관디목 지르다 : 벼슬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경례를 하다.

관디판 : 관디를 담는 그릇. 관복판(官服板).

관령(管領) : ① 도맡아 통솔함. ② 권한을 가지고 감독함. ③ 조선조 때 한성(漢城) 오부(五部)에 속해 있던 각 방(坊)의 우두머리.

관령이정(管領里正) : 관령은 향직(鄕職)으로 지금의 면장(面長)에 해당하는데, 방(坊)마다 두었고, 이정은 이장(里長)ㆍ촌장(村長)ㆍ동장(洞長)같은 것. 5통(統)마다 두었음.

관례(官隷) : 관가에서 부리는 하인들. 관하인(官下人).

관례(冠禮) : 남자가 스무 살이 되면 어른이 된다하여 갓을 쓰게 하는 예식. 15~20세에 관례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음. 유교에서는 원래 스무살에 관례를 하고 그 후에 혼례를 하는 것이나 조혼(早婚)의 풍습이 성행하자, 관례와 혼례를 겸하여 하였음. 곧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쪄 아이가 어른이 되는 예식.

관록(官祿) : 관원에게 주는 봉급.

관록(館錄) : 부제학(副提學) 이하의 제원(諸員)이 회동(會同)하여 홍문관(弘文館)의 관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그의 성명 위에 권점(圈點).을 붙여 선택함. 홍문록(弘文錄). 본관록(本館錄).

관름(官凜) : 지방관의 봉급. 늠료(廩料). 늠봉(廩俸). 늠황(廩況). 관황(官況).

관리급유(官吏給由) : 관리에게 말미를 허락하여 줌.

관리부임과한(官吏赴任過限) : 관리가 임소(任所)에 부임할 기한이 지난 것.

관리사(管理使)  : 관리영(管理營)의 장관(長官). 종2품 벼슬인데, 개성유수(開城留守)가 겸임하였음.

관리서(管理署) : 대한 제국 광무 7년(1903)에 설치한 관서. 전국의 사찰(寺刹)ㆍ산림(山林)ㆍ성보(聲甫)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았음. 관원으로는 관리(管理) 1명, 부관(副官) 1명, 이사(理事) 1명, 주사(主事) 6명을 두었음.

관리수재(官吏受財) : 관리로서 부당한 재물을 받는 것.

관리수재불왕법률(官吏受財不枉法律) : 관리가 남의 재물을 받기는 하였으나 법을 굽히지 않은 자에 대한 율. ‘대명률’은, 법을 굽혀 여러 사람에게 뇌물을 받은 장죄(贓罪)를 적용할 때, ‘불왕법장’(不枉法贓)은 받은 뇌물의 합계액 절반을 계산하여 죄를 과한다고 되어 있음.

관리숙창(官吏宿娼) : 관리의 신분으로 창가(娼家)에서 자는 행위.

관리영(管理營) : 군영의 하나. 개성부(開城府)의 군무를 맡아보는 영문. 관원은, 사(使) 1명은 유수(留守)가 겸임하고, 중군(中軍) 정3품 1명, 종사관(從事官) 1명, 별장(別將) 2명, 천총(千摠) 3명, 백총(百摠) 4명, 파총(把摠) 6명, 초관(哨官) 32명, 교련관(敎鍊官) 8명, 기패관(旗牌官) 36명, 당상 군관(堂上軍官) 50명, 군관(軍官) 2백 50명 등이었음.

관리장(管理長) : 조선조 말에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의 명령을 받아, 중앙 및 지방의 금고(金庫)를 감독하는 관원.

관마부조습(官馬不調習) : 관아에 딸린 말을 훈련하여 길들이지 않음.

관면(冠冕) : 벼슬하는 것을 이르는 말.

관모(冠帽) : 벼슬아치들이 쓰는 모자.

관목(官木) : 각종 세금으로 받아들인 무명(木棉).

관몰(官沒) : 관가(官家)에서 물건을 몰수(沒收)하는 것.

관무영(冠武纓) : 갓 끈.

관무재(觀武才) : 무과(武科) 시험의 하나. 임금이 친히 열병(閱兵)한 뒤에 당상관으로부터 그 이하 군관(軍官) 및 한량(閑良)에게 무재를 시험하는 일.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만을 치르게 하고, 시험과목은 11기(技) 중 품주(稟奏) 하여 4기 시험하였음.

관무재(觀武才) : 조선시대 무과(武科)의 하나. 임금이 친히 열병(閱兵)을 한 뒤에 당상관(堂上官)으로부터 군관(軍官)과 한량(閑良)에 이르기까지 무재(武才)를 시험한 것으로, 시험에 합격하면 상을 주거나 전시(殿試)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였다.

관문(關文) : ① 조선조 때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시달하는 공문서. ②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허가서(許可書). ③ 당 나라 때부터 쓰는 말로, 중국에서 각 관청 상호간에 질의 조회하는 왕복 문서. 또는 특별사항을 관청간에 개통 전달하는 문서. 관(關). 관자(關子)라고도 함.

관문(官門) : 관아. 또는 관아의 문.

관문(關文) : 동급 이하 관청에 전달하는 공문서. 관(關) 혹은 관자(關子)라고도 하였다.

관문(關文) : 조선시대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시달하는 공문(公文).

관문(關文) : 직제상 상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관청 간에 주고받는 공문을 말한다.

관문서(官文書) : 완문(完文).

관문서계정(官文書稽程) : 관무서의 기한(期限)을 지연(遲延)시켜 그 일한(日限)을 경과(經過)시키는 것.

관문재지(關文賫持) : 관문은 상관이 하관에게, 또는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보내는 공문서. 재지는 가지고 가는 사람.

관문회곡(官門會哭) : 고을 유생(儒生)들이 수령(守令)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관아의 문앞에 모여 소리를 내어 곡(哭)하는 것.

관반(館伴) : 외국 사신(使臣)의 영접ㆍ접대의 임무를 관장하는 영접도감(迎接都監)의 주무관(主務官)인 임시 관직의 명칭.

관반사(館伴使) : 서울에 머물러 있는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한 관원. 대개 정3품이상 문관이었음.

관발(關撥) : 장수가 군사들에게 전시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것.

관방(關防) : ① 국경 수비. ② 관문(關門). 또는 국경 요새지. ③ 관방인.

관방(官房) : ① 벼슬아치가 관아에서 일보고 숙직하는 방. ② 대한제국 시대의 광산사무소. 그 당시 광산은 대개 국영이었으므로 관리가 나가서 사무를 보았음. ③ 내각 부(府)ㆍ성(省)ㆍ청(廳) 등에서 장관에게 직속하여 기밀에 관한 사무 외에, 회계ㆍ인사문서 등의 사무나 관인의 보관 따위 일을 맡은 기관.

관방(官方) : 관리가 자기 직무를 관장하는 법례. 또는 관리가 지켜야 하는 규율(規律).

관방인(關防印) : 공문서의 위조를 막기 위해 찍는 도장.

관방인기(關防印記) : 공문서(公文書)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찍는 장방형(長方形)의 도장. 관방인(關防印).

관방패면(關防牌面) : 관문에 출입하는 사람을 단속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 또는 궁성문(宮城門) 등의 출입을 허가하는 증명.

관백(關白) : 옛날 일본의 벼슬 이름. 천황(天皇)을 보좌하여 정사를 집행하는 중직(重職). ‘모든 정사는 먼저 곽광(霍光)에게 관백(關白)한 뒤에 천자(天子)에게 아뢰었다’고 한 한서(漢書)의 곽광전(霍光傳)에서 근거한 것임.

관벌(官閥) : ① 벼슬 자리의 등급. ② 관작(官爵)과 문벌(門閥).

관변(官邊) : ① 나라에서 법령으로 규정한 금리(金利). ② 정부 편 또는 정부측.

관변(貫邊) : 관중(貫中)과 변중(邊中). 관중은 화살이 과녁의 복판을 맞힌 것. 변중은 화살이 과녁의 변죽을 맞힌 것.

관병(觀兵) : 군병의 위세(威勢)를 보임. 위무(威武)를 보임. 군사를 벌여세우고 검열(檢閱)함. 觀兵干周疆(左傳)

관보(官保) : 병역에 복무하지 아니하고 삼베나 무명 따위를 바치는 군보를 말한다.

관복(冠服) : 갓과 의복.

관복(官服) : 벼슬아치의 정복(正服).

관복판(官服板) : 관디를 담는 그릇. 관대판(冠帶板).

관봉(官封) : ① 관청에서 인(印)을 찍어 봉하는 것. ② 정부에서 돈을 주조하여 인을 찍어 봉하는 것.

관봉(官俸) : 국가에서 관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조선조 상반기에는 보수등급을 제1과에서 제18과에 이르기까지 18등으로 구분하고, 또 춘ㆍ하ㆍ추ㆍ동 4기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제1과에서 제13과까지 13등으로 구분하고 매월 이를 지급하였으며, 언제든지 현물을 주었음.

관부(官府) : 조정. 정부 또는 관청.

관북(關北) : 함경도. 곧 마천령(摩天嶺) 북쪽 지방.

관분(盥盆) : 나라 제향(祭享) 때에 제관(祭官)이 손을 씻는 물그릇.

관분대(盥盆臺) : 관분(盥盆)을 올려 놓는 대.

관분상(盥盆床) : 관분(盥盆)을 올려 놓는 상

관비(官婢) : 관가(官家)의 여자 종.

관비(館婢) : 성균관(成均館) 재실(齋室)에서 다탕(茶湯)을 공궤(供饋)하는 여자 종.

관사(官司) : ① 관원이 모여서 나라의 사무를 처리하는 곳. ② 공서(公署) 관청(官廳). 관부(官府). 관서(官署). 관아(官衙).

관사(冠詞) : 관례(冠禮)할 때의 축사(祝辭).

관사(官使) : 벼슬자리를 주어서, 또는 맡겨서 그 사람을 씀.

관사(管事) : 영흥부(永興府)ㆍ함흥부(咸興府)의 도무사(都務司)ㆍ제학서(諸學署)ㆍ융기서(戎器署)ㆍ사창서(司倉署)ㆍ영작서(營作署)와 영변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ㆍ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의 융기서ㆍ사창서ㆍ영작서, 평양부(平壤府)의 제학서ㆍ융기서ㆍ사창서ㆍ영작서에 딸린 동반(東班) 소속의 정8품 토관(土官) 벼슬.

관사(館舍) : 외국 사신을 유숙시키는 집. 곧 태평관(太平館)ㆍ동평관(東平館) 따위.

관사출입인죄(官司出入人罪) : 관사(官司)에서 고의로 사람의 죄를 가감(加減)하는 행위.

관상감(觀象監) : 조선시대 천문(天文), 지리(地理), 역수(曆數), 점산(占算), 측후(測候), 각루(刻漏)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사(官司). 사천대(司天臺), 서운관(書雲觀) 등의 별칭이 있었다.

관상감(觀象監) : 조선조 대 천문(天文)ㆍ지리(地理)ㆍ역수(曆數)ㆍ점산(占算)ㆍ측후(測候)ㆍ각루(刻漏)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사(官司). 사천대(司天臺)ㆍ서운관(書雲觀) 등의 별칭이 있음.

관상소(觀象所) : 조선조 말에 관상감(觀象監)을 고친 이름. 천문ㆍ지리ㆍ역수(曆數)ㆍ측후(測候)ㆍ각루(刻漏) 등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관새(關塞) : 국경에 설치한 관문. 또는 국경의 요새(要塞).

관서(關西) : 마천령(摩天嶺) 서쪽의 지방. 곧 평안(平安) 남북도와 황해도 북부 지방을 포함한 지역을 두루 일컫는 말.

관서(官署) : 역소(役所). 관청(官廳).

관서문기(官署文記) : 관서의 문권(文券). 곧 가옥ㆍ토지 등의 소유권 또는 그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그 성질에 의하여 신문기(新文記)와 구문기(舊文記)로 나누기도 함.

관석(關石) : ① 법령(法令)을 뜻하는 말. 고대(古代)에 법령을 만들어 돌에 새겨 관문(關門)앞에 세워두고 일반이 보고 알게 하였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오는 말. ② 관석 화균(關石和鈞)의 준말. 조세(租稅)가 균등 공평(均等公平)하게 부과 징수 되어야 함을 뜻하는 말.

관선전군(官船典軍) : 관선 곧 관청소유의 선박을 맡아 운행하는 수군 또는 그 배에 종사하는 수부(水夫).

관섭(管攝) : 겸임(兼任)하여 관장(管掌)하는 것. 겸장(兼掌)ㆍ겸관(兼管)이라고도 함.

관섭(管攝) : 관장(管掌)한다는 뜻이다.

관성장(管城將) : 북한산성을 관장하여 지키는 장관(將官). 정3품 벼슬.

관세사(管稅司) : 조선조 26대 고종32년(1895)에 설치한 관청. 탁지부(度支部)에 딸림. 조세(租稅)나 그 밖의 세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음. 관원으로는 사장(司長) 9명, 주사(主事) 45명이었음.

관세위(盥洗位) : 제향(祭享) 때 제관(祭官)들이 손을 씻는 자리.

관소(關所) : 국경 또는 요해지에 통행하는 사람의 출입을 감시하는 곳.

관소(館所) : 외국 사신을 유숙(留宿)시키는 곳. 관사(館舍).

관소과녁(官所貫草) : 무과(武科)를 보일 때 1백 50보(步)를 한정하여 쏘는 과녁.

관소연(館所宴) : 외국 사신에게 베푸는 잔치의 한 가지.

관속(官屬) : 각 관아의 아전과 하인.

관송(管送) : 호송(護送). 또는 압송(押送).

관수(官守) : 관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직책(職責).

관수(官需) : 관청에서 쓸 수용품(需用品). 관청의 수요(需要).

관수(館守) : 부산 왜관(倭館)을 관리하고 왜인을 단속하기 위해 대마도주(對馬島主)가 보낸 대관(代官). 부산에 출입하는 왜인의 편의 도모와, 한계를 넘어와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대마도에 통보하는 일을 맡아보았음. 관수왜(館守倭). 관수차왜(館守差倭).

관수미(官需米) : 각 지방 수령(守令)의 양식으로 거두는 쌀.

관수미(官需米) : 관가에서 갖가지 필요로 쓰이는 쌀을 말한다.

관수왜(館守倭) : 부산 왜관(倭館)을 관리하고 왜인을 단속하기 위해 대마도주(對馬島主)가 보낸 대관(代官). 부산에 출입하는 왜인의 편의 도모와, 한계를 넘어와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대마도에 통보하는 일을 맡아보았음. 관수(館守). 관수차왜(館守差倭).

관수차왜(館守差倭) : 부산 왜관(倭館)을 관리하고 왜인을 단속하기 위해 대마도주(對馬島主)가 보낸 대관(代官). 부산에 출입하는 왜인의 편의 도모와, 한계를 넘어와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대마도에 통보하는 일을 맡아보았음. 관수(館守). 관수왜(館守倭).

관습도감(慣習都鑑) : 아악(雅樂)을 정리하고, 당악(唐樂)ㆍ향악(鄕樂)의 모든 악기ㆍ악곡ㆍ악보의 정리를 맡아보는 관아. 뒤에 장악서(掌樂署)로 고침.

관승(官升) : 관가(官家)에서 곡류(穀類)를 되는 데에 쓰는 양기(梁冀). 보통집에서 쓰는 식승(食升)과 달라, 열닷 말을 한 섬으로 하고, 한 되는 오늘날의 서홉 여섯 작과 같음.

관시(關市) : ① 관문과 시장. ② 변관(邊關)의 외족(外族)과 교역하는 시장.

관시(館試) : 성균관(成均館)에서 보이는 문과초시(文科初試). 생원(生員)ㆍ진사(進士)로서, 거재(居齋)한지 만3백 일이 되는 자늘 녹명(錄名)하여 시험보이되, 50명을 선발하였음.

관십리(官十里) : 관가에서 작정한 십리. 보통 십리보다 좀 가까움.

관아(官牙) : 관에서 둔 중개인. 관의 인허(認許)를 받은 중개인.

관아(官衙) : 관청. 관서(官署).

관아문(冬官衙門) : 공조(工曹).

관악(觀樂) : 임금이 풍악을 관람하는 것.

관안(官案) : ① 일반 벼슬아치의 명부. 문관은 이조(吏曹), 무관은 병조에서 각각 성적을 매겨, 포폄(褒貶)의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한 것. ② 각 마을의 이름과 그 곳에 딸린 관원 이름을 적은 책.

관압(管押) : ① 사람을 강제로 끌어 가거나 물건을 지니고 가는 것. ② 야인(野人)에게 사로 잡혔다가 우리나라로 도망쳐 온 중국인을 중국으로 데리고 감.

관압사(管押使) : 야인(野人)에게 사로 잡혔다가 우리나라로 도망쳐 온 중국 사람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는 사신.

관약(管鑰) : 궁문(宮門)이나 성문(城門)의 자물쇠.

관역(館役) : 객관(客館)의 역사.

관역(官役) : 나라에서 시키는 부역.

관예(觀刈) : 임금이 추수하는 광경을 친히 관람하는 것.

관오리(官五里) : 관가에서 작정한 5리. 보통 5리보다 조금 가까움.

관왕묘(關王廟) : 중국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장수 관우(關羽)의 사당(祠堂).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관우의 영(靈)이 아군(我軍)을 도왔다 하여 감사히 생각, 묘를 세웠다는 설(說)이 있음. 경상북도 성주(星州)와 안동(安東)에는 명(明)나라 장군들이 세웠다는 관왕묘가 남아 있음. 무묘(武廟).

관운향(管運餉) : 군량의 운향사(運餉使)와 관향사(館餉使). 운향사는 군량을 운반하는 임시 관리, 관향사는 국경을 방비하는 군인에게 군량을 지급하는 관원으로, 평안도의 부사(府使)ㆍ관찰사(觀察使)가 맡아보았음.

관원부좌일(官員不坐日) : ‘좌’는 좌기(坐起)의 뜻으로, 관아의 장(長)이 등청하여 집무함을 말하는 것. 곧 ‘관원부좌일’이란 관원이 집무하지 않는 날.

관원습음(官員襲蔭) : 조상의 음덕(蔭德)으로 벼슬하는 관원.

관원의 범법(犯法)을 왕명(王命)을 기다려 구속처단(拘束處斷)하는 일.

관유(關由) : 관청에서 지령 또는 명령으로 내리는 공문서.

관유(館儒) : 성균관(成均館)에서 기숙하는 유생(儒生).

관이(貫耳) : 관이전(貫耳箭).

관이전(貫耳箭) : 전진(戰陣)에서 군율을 어긴 사형수의 두 귀를 꿰어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는 화살. 또는 그 형벌. 모양이 영전(令箭)보다 짧음. 관이(貫耳).

관인도(官引道) : 신라 인도전(引道典)의 벼슬. 관원은 4명. 위인도(位引道)의 다음.

관자(貫子) : 망건(網巾) 당줄을 걸어 매는 양쪽에 달린 고리. 금ㆍ옥ㆍ뿔 등 지위(地位) 신분(身分)에 따라 달리함. 당상(堂上) 정3품은 조각(彫刻)한 옥관자를, 2품관은 금관자를, 종1품 이상은 조각 않은 옥관자를, 종3품에서 종9품까지와 일반 사대부(士大夫)는 뿔관자를 붙이었음.

관작(官爵) : 관직과 작위(爵位).

관작재주(官作財住) : 전토(田土)ㆍ가옥ㆍ노비(奴婢)의 소유자가 생전에 처분하지 못하고 사망한 뒤, 이의 처리에 분쟁이 있을 경우 관에서 그 대리인(代理人)을 정하여 주는 것.

관장(官長) : ① 수령(守令)을 높이어 부르는 말. ② 관리의 우두머리. 곧 장관(長官).

관장(官杖) : 관가(官家)에서 사용하는 형장(刑杖).

관장(館長) : 성균관의 장관(長官).

관장(管莊) : 전장(田莊)을 관리하는 사람.

관장인(管莊人) : 공신(功臣)이나 기타 관리에게 준 전장(田莊)을 관리하는 사람.

관재(觀才) : 관무재(觀武才)의 약칭.

관재판(棺材板) : 널 만들 판재(板材).

관저(關雎) : 시경(詩經)의 첫 머리, 15국풍(國風)의 첫 편, 주남(周南)의 첫 장 이름. 군자가 숙녀를 구득하여 배필을 삼으러 사모하는 것과, 구독한 뒤 화락하는 정경을 노래한 것.

관저인지(關雎麟趾) : ‘시경’의 첫편 주남(周南)의 첫 장과 끝 장 이름. 관저는 군자가 숙녀를 배필삼아 화락하는 것을 말하고, 인지는 군자와 숙녀가 배필이 된 결과 자손들이 선량함을 말한 것.

관전(官錢) : ① 관고(官庫)의 돈. ② 나라에서 만든 돈.

관전(官前) : 아전(衙前)이나 하인이 벼슬아치를 존대하여 이르는 말.

관전마태(官戰馬太) : 고을에서 관마(官馬)와 군마(軍馬)를 사육하는 사료로 쓰는 콩.

관절(關節) : 요로(要路)의 인물에게 뇌물(賂物)을 바치고 청탁하는 것. 또는 그 서신(書信). 물건과 물건이 서로 접합(接合)하는 곳이란 뜻에서 요로와 뇌물은 서로 접합한다는 것을 의미함.

관절지폐(關節之弊) : 요로(要路)에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請託)하는 폐단.

관제(官制) : 관아의 명칭ㆍ조직ㆍ권한 및 관원의 직무ㆍ권한 등을 규정한 법규.

관제(官題) : 청원(請願)이나 소송 등에 대하여, 관청에서 결정 사항을 써 주는 것. 제사(題辭).

관조(官糶) : 관에서 양곡을 방출하는 것. 곧 춘궁기(春窮期)의 곡가(穀價)가 등귀할 때, 관의 곡식을 방출하여 곡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

관주(官廚) : 수령(守令)의 음식을 조리하는 곳. 또는 거기에서 조리한 음식.

관주인(館主人) : 성균관(成均館)에 응시(應試)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온 선비가 유숙하는 성균관 근처의 집. 반주인(泮主人)이라고도 함.

관죽전(官竹田) : 관용(官用)의 대를 재배하는 대밭.

관지정(官支定) : 지방 관아(地方官衙)에서 쓰는 물건값을 일정하게 함.

관지통(灌池筒) : 나팔꽃 모양으로 된, 물이나 기타 액체를 아가리가 작은 그릇에 옮겨 담을 때 쓰는 기구. 누두(漏斗)라고도 함. 깔때기.

관직(館職) :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또는 성균관 대사성(大司成) 이하 관원의 총칭.

관진(關津) : 관은 육로(陸路)의 요지, 진은 곧 나루터로 수로(水路)의 요지.

관진파절관(關津把截官) : 관과 나루터 등을 수직(守直)하는 관원.

관차(官差) : 관청에서 보내는 아전. 곧 군뢰(軍牢)나 사령(使令) 등.

관찬(官撰) : 관아(官衙)의 구실아치.

관찰(觀察) : 관찰사(觀察使)의 준말.

관찰도(觀察道) : 조선조 말기의 행정 구역. 26대 고종(高宗) 33년(1896)에 나라의 행정 구역을 13도로 나눈 이후의 관찰부(觀察府)가 있던 각 도(道).

관찰부(觀察府) : 관찰사가 직무 보는 청사. 곧 선화당(宣化堂)을 말함.

관찰사(觀察使) : ① 조선조 때 외관직(外官職) 문관의 종2품 벼슬. 8도 또는 고종 32년(1895)의 23부(府), 1년 뒤의 13도에 있어서의 각 도의 지방 장관임. 각 도에 1명씩 두었으며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무관직을 거의 겸하고 있었음. 민정(民政)ㆍ군정(軍政)재정(財政)ㆍ형정(刑政) 등을 통할하며 관하의 수령(守令)을 지휘 감독하였음. ‘觀風察俗之使’의 뜻. 감사(監司). 도백(道伯). 도신(道臣). 방백(方伯). ② 고려 6대 성종 때의 주(州)ㆍ부(府)의 벼슬. 7대 목종이 뒤에 없앰.

관찰출척사(觀察黜陟使) : 관찰사의 옛 명칭.

관창(祼鬯) : 제사 대 울창주(鬱鬯酒)를 땅에 부어 강신(降神)하는 일.

관첩(關牒) : 비변사에서 보내온 관문(關文)과 경상우병영에서 비변사에 올린 첩정(牒呈)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관청(官廳) : ① 마을. ② 관주(官廚). ③ 그 담당하는 국가 사무에 관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며 이를 표시하는 권능을 부여(賦與)받은 국가 기관. 계급적 조직을 이루고, 상급 관청은 하급 관청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사법관청ㆍ행정관청, 관할 구역에 따라 중앙관청ㆍ지방관청으로 나뉨. 공청(公廳)ㆍ관해(官廨)라고도 함.

관청(官廳) : 입거의 일을 관장하던 임시 관아를 가리킨다. 곧 입거청을 말한다.

관청(官廳)빗  : 조선조 때 수령(守令)의 음식물을 맡아하는 아전. 관청색.

관청봉급(關請俸給) : 각 관아에 봉직(奉職)하는 구실아치에게 지급하는 요(料)를 공문으로 요청하는 것.

관청색(官廳色) : 고을 수령(守令)에게 지공(支供)하는 음식을 담당하던 부서나 아전을 말한다.

관청색(官廳色) : 수령(守令)의 음식을 맡은 아전. 관청 빗.

관축목(貫軸木) : 윤여(輪輿) 채의 머리빼기에 윤축(輪軸)을 끼우기 위하여 붙인 구름모양의 나무. 둥글게 패인 곳에 소목환(小木丸)을 세우고 윤축을 끼워 빙글빙글 돌게 함.

관칙(關飭) :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보내는 공문을 가리킨다. 예칙(禮飭) 혹은 감결(甘結)이라고도 하였으며, 고종 시대 이후에는 훈령(訓令)이라고 하였다.

관칙(關飭) : 예칙(禮飭).

관통(官桶) : 곡식을 담는 섬의 한 가지. 관두(官斗)로 열 다섯말이 듦.

관패자(官牌子) : 관에서 발행하는 체포영장(逮捕令狀). 관배자라고도 함.

관포(官脯) : 관아에서 만든 포육(脯肉).

관포주(官庖廚) : 수령(守令)에게 쇠고기를 바치는 푸주간.

관품(官品) : 관제(官制)사의 품계(品階). 그 순위는 정1품부터 종9품까지 있음.

관풍루(觀風樓) : 조선 선조 34년(1601)에 경상 감영(慶尙監營) 대구 설치 시에 선화당(宣化堂) 정 남방(正南方)에 정문(正門)인 포정문(布政門)을 세우고 그 문루(門樓)를 관풍루(觀風樓)라 하였다. 관풍루(觀風樓)라 함은 감사(監事)가 루(樓) 위에서 세상을 살핀다 하여 이름 지어졌다. 이 관풍루는 현재 달성공원(達成公園) 북쪽 언덕에 있는데, 1906년 당시 관찰사(觀察使)였던 박중양(朴重陽)이 대구읍성(大丘邑城)을 철거할 때 몸체만 그대로 옮긴 것으로 정면 4칸, 측면 2칸에 2층 맞배지붕이다.

관하(管下) : ① 관할하는 이졸(吏卒) 또는 민인(民人). ② 관할하는 구역.

관하기(官下記) : 지방 관청의 회계(會計)장부.

관하인(官下人) : 관례(官隷).

관학(館學) :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의 총칭.

관학도기유생(館學到記儒生) : 성균관과 사학의 식당(食堂) 출석부(出席簿)에 기입된 유생. 조석 두 끼니를 1점으로 하여, 50점이 되면 봄 가을의 과거를 보게 하였음.

관학생(館學生) : 성균관과 사학 유생의 준말.

관학유생(館學儒生) : 성균관과 사학에 기숙하고 있는 유생.

관학제(館學製) : 관시(館試)와 사학 합제(四學合製)의 준말. 관시는 성균관에 거재(居齋)한 지 만 3백일이 되는 생원ㆍ진사에게 보이는 문과 초시. 50명을 뽑아 복시의 응시 자격을 주었음. 사학 합제는 사학 시제(四學試製)와 사학고강(四學考講)으로, 사학고강은 중학ㆍ동학ㆍ서학ㆍ남학의 유생에게 ‘사서’ㆍ‘소학’을 배강(背講)시키는 시험. 합격자에게는 생원과(生員科) 복시에 응시자격을 주었음. 사학 시제는 사학의 유생에게 제술(製述)시험을 보이는 것. 합격자에게는 생원과(生員科) 복시의 응시 자격을 주었음.

관한(寬限) : 촉박한 기한을 넉넉히 연기해 주는 것.

관한량(館閑良) : 조선조 때 활쏘기를 배우는 호반(虎班) 집 젊은이들. 모화관(慕華館)을 회장(會場)으로 썼음.

관함(官銜) : 직함(職銜).

관행(官行) : 위의(威儀)를 갖추어 길을 가는 관원의 행차.

관행차(官行次) : 관원의 나들이를 존대하여 하는 말.

관향(管餉) : ①관향사(管餉使)가 관리하는 양곡(糧穀). ②관향사(管餉使)의 약칭. 관향사는 조선조 때 평안도의 군량(軍糧)을 관리하는 벼슬. 평안 감사가 겸직하였음.

관향곡(管餉穀) : 군량(軍糧)으로 보관 관리하는 곡식. 조선조 인조 원년, 국경 방비용(防備用) 군량을 관리하게하기 위하여 평안도(平安道)에 관향사(管餉使)를 두었음. 숙종 11년 이를 폐지하고 그 곡물을 환곡(還穀)으로 돌이어 관향 환곡(管餉還穀)이라 하였음.

관향사(管餉使) : 평안도 군량을 관리하는 관직. 평안 감사가 겸임함.

관혁(貫革) : 활쏘는 연습을 할 때, 맞히는 목표. 과녁.

관현맹(管絃盲) : 관습도감(慣習都鑑)에 딸린 맹인. 향악(鄕樂)ㆍ당악(唐樂)을 익혀, 궁중 잔치 때 주악을 맡음. 조선조 세종 29년 이를 없애고 기생으로 대치하였음.

관호세요지인(官豪勢要之人) : 요직(要職)에 있는 세력이 막강한 사람.

관화(關和) : 관석화균(關石和鈞)의 준말. 관은 관세(關稅), 석은 양명(量名), 화균은 균평(均平). 곧 관세 등 조세(租稅)의 부과와 징수는 공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

관황(官況) : 조선조 때 관원의 봉급을 일컫는 말로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했음. 초기에는 실직(實職)에 따라 사맹삭(四孟朔)에 주었으나, 20대 경종 때 부터는 매월 삭(朔)에 앞당겨 주었음. 관름(官廩). 늠료(廩料). 늠봉(廩俸). 늠황(廩況).

관후서(觀候署) : 고려 때 서운관(書雲觀)의 전이름.

괄(䣶) : 전내기의 술. 미제주(未泲酒).

광관(曠官) : ① 수령(守令)의 자리가 오래 비어있는 것. ② 직무를 태만히 함.

광국공신(光國功臣) : 조선조의 종계(宗系)가 명(明)나라 국사에 잘못 기록된 것을, 선조(宣祖) 23년(1590) 주청(奏請)하여 바로 잡을 때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훈명(勳名). 곧 1등 공신 윤근수(尹根壽)ㆍ황정욱(黃廷彧)ㆍ홍성민(洪聖民)ㆍ이후백(李後白)ㆍ홍순언(洪純彦) 등 7명, 3등 공신 기대승(奇大升)ㆍ김주(金澍)ㆍ이양원(李陽元) 등 9명.

광군(光軍) : 고려 3대 정종 2년(947)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한 군대. 광군사(光軍司)를 두고 30만의 군사를 길렀음. 후진(後晋)에 유학하다 거란에 잡혀 그 곳의 벼슬아치가 된 최광윤(崔光胤)이 장차 고려를 침략하려는 거란의 야심을 알려 그 대비책으로 조직하였음.

광군(曠郡) : 고을 원이 그 고을 일을 오랫 동안 돌보지 않는 것.

광군도감(光軍圖鑑) : 고려 광군사(光軍司)를 고쳐 부른 이름. 8대 현종(顯宗) 2년(1011)에 다시 전 이름으로 고치었음.

광군사(光軍司) : 고려 때 광군(光軍)의 일을 맡은 관청. 3대 정종(定宗) 2년(947)에 최광윤(崔光胤)의 말을 듣고 만든 북방 방어군(防禦軍)으로 뒤에 광군 도감으로 일컫다가 8대 현종 2년(1011)에 다시 본이름으로 고치었음.

광다회(廣多繪) : 군사(軍士)의 융복(戎服:군복)에 쓰는 넓은 띠.

광덕(光德) : 고려 4대 광종(光宗)이 즉위 원년인 9백50년에 사용한 연호(年號).

광덕대부(光德大夫) : 의빈부(儀賓府)에 속한 종1품 품계(品階). 뒤에 정덕대부(靖德大夫)로 명칭을 바꿈.

광록대부(光祿大夫) : 고려 때 문관 관계(官階)의 한 가지. 문종(文宗) 때 종3품으로 정했다가, 충렬왕 이후에 없어지고, 공민왕 5년에 환원하여 종2품의 상(上)으로 하였고, 동 11년에 폐지하였다가 18년에 정2품의 상으로 하였음.

광록승(光祿丞) : 고려 건국 초기에 태봉(泰封)의 제도를 본떠 만든 벼슬의 한 가지. 주서령(注書令)의 다음.

광류(廣留) : 광주유수(廣州留守)의 준말.

광릉(光陵) : 조선조 제7대 임금 세조와 정희왕후(貞熹王后)의 능. 경기도 양주군 진집면 부평리에 있음.

광무(光武) : 조선조 공종 34년 8월부터 43년 까지의 연호.

광성대부(光成大夫) : 종친부(宗親府)의 종4품 품계.

광언(光彦) : 심광언(沈光彦)을 지칭하는 듯함. 심광언(1490. 성종21)~1568. 선조1)의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언지(彦之), 호는 둔암(鈍菴). 할아버지는 관찰사 선(璿)이며, 아버지는 안성군수 빈(濱)이다. 1519년(중종14) 생원시와 진사시에 연이어 합격하고, 1525년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대사간(大司諫)ㆍ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ㆍ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ㆍ형조(刑曺)ㆍ공조판서(工曺判書)ㆍ우참찬(右參贊)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호안(胡安)이다.

광은(鑛銀) : 순은(純銀). 은광석(銀曠石).

광잠(誆賺ㆍ誆賺) : 감언 이설(甘言利說)로 재물을 사취하는 것.

광정원(光政院)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의 전신.

광정원부사(光政院副使) : 고려 광정원의 벼슬. 동지광정원사(同知光政院事)의 다음. 종2품.

광정원사(光政院使) : 고려 충렬왕 때 광정원(光政院)의 으뜸 벼슬. 종1품.

광제원(廣濟院) : 대한제국 고종(高宗)때의 의료기관. 내부(內部) 소속. 장(長) 1명, 기사(技師) 1명, 의사15명을 두었음.

광주 삼전도 비각(廣州三田渡碑閣) : 경기도 광주의 삼전도에 있던 청태종(淸太宗)의 비. 본이름은 ‘태청황제공덕비’(太淸皇帝功德碑)임.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청태종이 조선조 인조의 항복을 받고, 자기의 공덕을 과시하기 위해 강제로 세운것임.

광주군향회록(廣州軍餉會錄) : 광주부(廣州府)에서 환상 모곡(還上耗穀)을 받아들여 그 10분의 9를 광주 군향(軍餉)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 모곡의 일반적인 처리는 전량의 10분의 9는 본읍(本邑)에, 10분의 1은 호조(戶曹)에 돌리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광주의 경우는 군향으로 돌리었음.

광주시장(廣州柴場) : 성균관(成均館)에서 쓸 땔감을 공급하기 위하여, 광주에 둔 연료림.

광치내(匡治奈) : 태봉(泰封) 광평성(廣評省 : 국정을 총리하는 관아)의 으뜸 벼슬. 고려의 시중(侍中)과 같은 것.

광탕지전(曠蕩之典) : 대사(大赦) 또는 특사(特赦)의 은전(恩典). 광탕은 관유(寬宥)의 뜻.

광평성 광치내(廣評省匡治奈) : 태봉(泰封)의 정승.

광평성(廣評省) : ① 고려의 중앙관부(官府). 백관(白官)을 총괄하였으며, 그 장관을 시중(侍中)이라 하였음. 6대 성종 1년(982)에 어사도성(御史都省)이라 고치었다가 성종 14년(995)에 상서도성(尙書都省)으로 고침. ② 태봉(泰封)의 국정(國政)을 총괄하는 중앙 관부. 그 장관을 광치내(匡治奈)라 하였음.

광평시랑(廣評侍郞) : 고려 광평성(廣評省)의 버금 벼슬.

광한(獷悍) : 야만적이고 흉악한 것, 또는 그런 사람.

광한극적(獷悍劇賊) : 야만적이고 흉악스러운 극렬한 도둑.

광한대당(獷悍大黨) : 야만적이고 흉악한 적당(賊黨).

광한성당강도(獷悍宬黨强盜) : 모질고 사나운 자들이 무리를 지어 강도(强盜)질을 함.

광혜원(廣惠院) : 조선조 26대 고종22년(1885)에 통리교섭아문(統理交涉衙門)의 아래에 둔 관청. 일반 백성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지금의 서울 재동(齋洞)부근에 설치하였는데, 미국인 선교사 호레이스ㆍ알렌(Horace Allen)이 주관하였음. 뒤에 제중원(濟衆院)으로 고치였음.

광휘대부(廣徽大夫) : 조선조 초엽 종친(宗親)에게 주는 정4품의 품계. 뒤에 봉렬 대부(奉列大夫)로 고침.

광흥창(廣興倉) : ① 조선조 때 벼슬아치의 봉급을 맡아서 관리하는 호조에 딸린 관청. 태조 원(1392) 서울 서교(西郊) 와우산(臥牛山) 아래에 창고를 세웠음. ② 고려 때 벼슬아치의 봉급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청.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종래의 좌창(左倉)을 고친 이름.

괘관(掛冠) : 괘면(掛冕).

괘면(掛冕) : 고위 관리(高位官吏)가 벼슬을 내어 놓음. 괘관(掛冠).

괘방(掛榜) : ① 과거에 합격한 자의 명단을 제시하는 것. ② 정령(政令)ㆍ포고(布告)의 게시, 또는 투서(投書)의 게시.

괘불(掛佛) : 그림으로 그려서 걸어둔 불상을 말한다.

괘서(掛書) : 투서(投書). 반역(反逆)하거나 남을 모함할 때, 관청 문ㆍ성문(城門)ㆍ궁문(宮門) 등에 써 붙이는 것.

괘서죄인(掛書罪人) : 투서(投書)한 죄인. 또는 성명을 게시하여 죄인을 지명 수배하는 것.

괴과(魁科) : 과거(科擧)에서 문과(文科)의 갑과(甲科)를 이르는 말.

괴당(乖當) : 정당(正當)하지 못함. 또는 상도(常道)에 벗어나는 것.

괴대(拐帶) : ① 위탁 맡은 물건을 가지고 도망침. ② 몰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것.

괴방(魁榜) : 문과(文科)의 갑과(甲科)에 수석으로 합격하는 것. 장원랑(狀元郞).

괴부(槐府) : 의정부(議政府)의 별칭.

괴원(槐阮) : 승문원(承文院)의 별칭.

괴원분관(槐阮分館) :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에 배속(配屬)시키는 것. ‘분관’이란, 문과에 급제한 사람들을 승문원ㆍ성균관ㆍ교서관(校書館)의 세 곳에 배속시켜,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실무를 익히게 하는 것.

괴탁(魁擢) : 과거에 장원(狀元)으로 뽑힘.

괴화(槐花) : 해나무 꽃. 치질ㆍ혈변(血便)ㆍ이질(痢疾)의 한방 약재(漢方藥材). 살충제로도 씀.

괵수(馘首) : ① 목을 벰. 또는 반도(叛徒)나 도둑을 토벌하여 잘라온 머리. ②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교(絞) : 교형(絞刑). 곧 교수형(絞首刑).

교각살우(矯角殺牛) : 결점이나 험을 바로잡으려다가 수단이 지나쳐 일을 그르침. 지엽적(枝葉的)인 일에 얽매이어 본체(本體)를 그르침.

교감(校勘) : ① 조선조 때 중국에 왕래하며 문서를 만들거나 정리하는 승문원(承文院)의 종4품 벼슬. ② 고려때 보문각(寶文閣)과 전교시(典校寺)의 종9품 벼슬.

교거(轎車) : 원문에는 교마(轎馬)로 기록되어 있으나, 교마(轎馬)가 곧 교거(轎車)를 끄는 말이므로 교거(轎車)로 풀이하였다. 교거(轎車)란 가마를 만들어 말이 끌도록 장치한 수레를 말한다.

교검(校檢) : 조선조 때 중국에 왕래하는 외교 문서를 보관하거나 이문(吏文)을 가르치는 승문원(承文院)의 정6품 벼슬. 정원은 2명이었으나 중엽 이후로는 1명으로 줄었음.

교고(巧故) : 교묘한 거짓. 사위(詐僞).

교관(敎官) : ① 서울의 사학(四學) 및 지방 각 고을의 향교(鄕校)에 각각 교수(敎授)ㆍ훈도(訓導) 등의 교육자(敎育者)를 두어 그 지방 자제(子弟)를 교육시켰음. 이들 교육자를 교관이라 함. ② 동몽교관(童蒙敎官) 및 내시교관(內侍敎官)의 약칭.

교구정(交龜亭) :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가 바뀔 때 병부(兵符)나 인신(印信)을 넘겨주고 받는 일을 하는 장소.

교군(轎軍) : ① 가마(駕馬). ②가마를 메는 일. ③ 교군(轎軍)꾼.

교궁(校宮) : 각 지방에 있는 문묘(文廟). 향교(鄕校).

교귀(交龜) : 감사(監司)ㆍ병사(兵使)ㆍ수사(水使)가 바뀔 때 병부(兵符)나 인신(印信)을 넘기어 주고 받고 하는일.

교귀(交龜) : 감사(監司)ㆍ병사(兵使)ㆍ수사(水使)가 바뀔 때 병부(兵符)나 직인(職印)을 넘겨주고 받고 하는 일을 가리킨다.

교귀교대(交龜交代) : 교귀(交龜)하여 교대함.

교기(交綺) : 두 종류의 실을 섞어서 짠 비단. 교직(交織).

교기초(交綺綃) : 양색(兩色)으로 짠 비단.

교남(嶠南) : 조령(鳥嶺) 남쪽이라는 뜻으로 경상 남북도를 이르는 말. 영남(嶺南).

교년(交年) : 음력(陰曆) 12월 24일. 이날은 집집마다 부엌의 신(神)에게 제사를 지내었음.

교노승목(敎猱升木) : 원숭이에게 나무에 오르는 것을 가르친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권하는 것을 비유한 말.

교단(郊壇) : 교제(交際)를 지내기 위하여 쌓아 놓은 단. 교제는 하늘과 땅에 지내는 제사. 옛날 임금이 동지(冬至) 때는 남쪽 교외(郊外)에서 천신(天神)에 제사 지내고, 하지(夏至) 때는 북쪽 교외에서 지신(地神)에 제사를 올리었음.

교단(交單) : 수령증(受領證)이나 송장(送狀) 따위. 단(單)은 쪽지의 뜻.

교대(絞臺) : 교수형(絞首刑)을 받을 사람의 목을 매어 죽이는 대(臺). 교수대(絞首臺).

교대(絞帶) : 상제(喪制)의 오복(五服)가운데 가장 무거운 참최(斬●)에 띠는 디. 요질(腰絰). 짚에 삼(麻)을 섞어 굵게 꽈 만듦.

교동진장군(喬桐鎭將軍) : 경기도 교동진(喬桐鎭)의 첨절제사(僉節制使). 교동(喬桐)은 강화도(江華島) 서북쪽에 있는 섬. 조선조 때 광해주(光海主)가 귀양간 곳으로 유명함.

교련관(敎鍊官) : 조선조 총융청(摠戎廳)과 금위영(禁衛營)에 배치되어 군대를 교련하는 장교(將校).

교령(敎令) : 임금의 명령.

교로(郊勞) : ① 교외(敎外)에까지 마중 하여 위로함. ② 성(城)밖까지 나가서 맞아들임.

교로(橋路) : 다리 길.

교룡기(交龍旗ㆍ蛟龍旗) : 임금이 거동 할 때 노부(鹵簿)에 둑(纛) 다음에 서는 큰 기(旗). 임금이 친히 열병(閱兵)할 때 각 영(營)의 군대를 지휘하는 데 씀. 누른 바탕의 기면(嗜眠)에 용틀임과 구름을 채색으로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는 화염(火焰)을 상징하는 붉은 헝겊이 달리었음. 깃대의 미리에는 세 갈래의 창날이 있고, 그 밑에 붉은 삭모(槊毛)가 달리었음. 구군복(具軍服)한 말탄 강교가 잡고 4사람의 군사가 깃대에 맨 줄을 한 가닥씩 잡아 당기었음.

교리(校理) : ① 조선조 때 문한(文翰)을 맡아보는 홍문관(弘文館)의 정5품, 또는 교서관(校書館)ㆍ승문원(承文院)의 종5품 벼슬. 옥당(玉堂). ② 조선조 4대 세종(世宗) 때 집현전(集賢殿)에 둔 정5품 학사(學士).

교리(狡吏) : 교활한 관리.

교린(交隣) : 일본(日本)과의 외교(外交)관계의 일컬음.

교말(膠末) : 아교풀 가루.

교명(敎命) : 비(妃)ㆍ빈(嬪) 및 세자(世子)를 책봉(冊封)할 때 내리는 명령. 빈은 내명부(內命婦)의 정1품 품계이나 교명을 받으면 무계(無階)가 됨.

교명문(敎命文) : 왕비(王妃)ㆍ빈(嬪) 또는 세자(世子)를 책봉할 때 훈유(訓諭)하는 글.

교문(敎文) : 교령(敎令)에 과한 글.

교방(敎坊) : ① 조선조 때 장악원(掌樂院)의 좌방(左坊)과 우방(右坊)을 아울러 이르는 이름. 좌방은 아악(雅樂)을 우방은 속악(俗樂)을 맡았음. ② 고려시대의 기생 학교. 말엽에는 기생 학교가 있는 지역을 이렇게 일컬었음. 이원(梨園)이라고도 함.

교방가요(敎坊歌謠) : 길에서 임금을 맞을 때 행하는 춤과 노래. 가요(歌謠).

교방사(敎坊司) : 여악(女樂)을 맡은 곳. 중국 당나라 계원(開元) 2년(714)에 처음으로 교방(敎坊)을 두었는데, 아악(雅樂)은 태상(太常)에서 맡아보았고 교방은 주로 창우(倡優)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제국 고종 광무 4년(1900)에 궁내부(宮內部)에 이를 두고 속악(俗樂)을 맡아보도록 하다가 광무년(1905)에 없앰.

교번소(交番所) : 순검막(巡檢幕). 곧 순검(巡檢)이 일보는 조그마한 집. 지금의 파출소와 같음.

교부(交마리) : ① 관천이나 공공 단체에서 증명서 따위를 내어 주는 일 ② 물건의 인도(引渡).

교부(膠마리ㆍ膠附) : 아교(阿膠)로 붙이는 것. 전(轉)하여 밀착(密着)하는 것.

교부(轎夫) : 교군(轎軍)꾼.

교부(交付) : 물권(物權)을 인도함.

교부(校簿) : 평양부(平壤府)ㆍ영변 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ㆍ경성 도호부(鏡城都護府)의 도무사(都務司)에 딸린 동반(東班)의 정6품 토관(土官) 벼슬.

교사(郊祀) : 교사제(郊祀祭). 서울의 도성(都城) 밖 교외에서 지내는 제사. 동교(東郊)에서 지내는 동방 토룡제(東方土龍祭)ㆍ선농제(先農祭)ㆍ선잠제(先蠶祭)ㆍ우사(雨師) 사한제(司寒祭), 서교(西郊)에서 지내는 서방 토룡제(西方土龍祭), 남교(南郊)에서 지내는 남방 토룡제(南方土龍祭)ㆍ원구제(圓丘祭)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ㆍ산천제(山川祭)ㆍ성황제(城隍祭)ㆍ노인성제(老人星祭), 북교(北郊)에서 지내는 북방 토룡제(北方土龍祭)등이 있었음.

교사각(絞紗角) : 속칭 겹뿔. 이는 비단을 두 겹으로 합하여 문제가 나도록 만든 사모(紗帽)의 뿔,

교사사송(敎唆詞訟) : 뒤에서 남을 부추기어 소송(訴訟)시키는 것.

교사지도(巧詐之徒) : 교묘한 수단으로 그럴 듯하게 속이는 무리.

교살(矯殺) : 임금의 명령이라고 속여 죽임.

교생(校生) : 지방 향고나 서원(書院)에 다니는 생도 원래 상민(常民)으로 향교에서 오래 공부하면 유생(儒生)의 대우를 받았으며 우수한 자는 생원초시(生員初試)나 생원 복시(生員覆試)에 응할 자격을 얻었음. 뒷날에 와서는 향교의 심부름꾼이 되었음. 공생(貢生).

교서(敎書) : 왕이 내리는 명령서.

교서(敎書) : 왕이 내리는 명령서.

교서관(校書館) : 경적(經籍)의 인쇄반포(印刷頒布)ㆍ향축(香祝)ㆍ인전(印篆)의 일을 맡은 관사(官司). 조선조 태조 원년에 창설한 교서감(校書監)을 태종 원년에 개칭하였다가 정조 6년에 규장각(奎章閣)에 편입시켰음. 운각(芸閣). 운관(芸館). 내서(內書).

교서관(校書館) : 조선시대에 경전의 인행(印行)과 향축ㆍ인전(香祝ㆍ印篆)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를 말한다.

교서관(校書館) : 조선시대에 경전의 인행(印行)과 향축ㆍ인전(香祝ㆍ印篆)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를 말한다.

교서랑(校書郞) :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 전교시(典校寺)의 정9품 벼슬. 정원은 2명인데, 31대 공민왕(恭愍王) 11년에 주부(注簿)로 고치고 정8품으로 승격시켰음.

교서축(敎書軸) : 신구공신(新舊功臣)과 임금과의 회맹(會盟)이 있은 뒤, 임금이 교서(敎書)를 축(軸)으로 만들어 반사(頒賜)한 것.

교수(敎授) : ① 사학(四學)의 유생들을 가르치는 종6품벼슬. ② 육조(六曹)ㆍ관상감(觀象監)ㆍ전의감(典醫監)ㆍ사역원(司譯院)ㆍ혜민서(惠民署)등에 둔 그 전문 분야에 관한 교수(敎授)의 준말. 율학교수(律學敎授)ㆍ산학교수(算學敎授) 등.

교수(交收) : 수령(受領)ㆍ검수(檢受).

교수(交綏) : 양군(兩軍)이 화해하고 퇴진(退陣)함.

교수형(絞首刑) : 사형수의 목을 옭아 죽이는 형벌. 교(絞). 교형(絞刑).

교슬(膠瑟) : 융통성이 없음의 비유. 교주고슬(膠柱鼓瑟)의 준말.

교시(交市) : 서로 물건을 교환하여 장사함. 호시(互市).

교시(敎是) : 이두. ‘이시’라고 읽으며, ‘께서’ ‘이신’ ‘이옵신’의 의미이다.

교식추보(交食推步) : 조선조 4대 세종(世宗) 때 이순지(李純之)가 지은 천문(天文)에 관한 서적. 종래에 써오던 역법(曆法)이 연대가 오래고 지역의 동ㆍ서에 따른 차이가 심하므로 세종의 명에 의해 대명력(大明曆)ㆍ수시력(授時曆) 등 여러 역법(曆法)을 종합하고, 새로이 관측하여 지은 것임. 원 이름은 교식추보가령(交食推步假令).

교식추보가령(交食推步假令) : 조선조 4대 세종(世宗) 때 이순지(李純之)가 지은 천문(天文)에 관한 책.

교양관(敎養官) : 조선조 중엽에 지방의 유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둔 벼슬아치. 18대 헌종 5년(1664)에 현 평안도의 강변(江邊) 모든 고을에 두었고, 7년(1666)에 함경도 경원(慶源)ㆍ회령(會寧) 두 고을에 두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지방관이 겸직하게 됨.

교언영색(巧言令色) : 남에게 아첨하느라고 발라 맞추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교여(轎輿) : 가마와 수레.

교여지제(轎輿之制) : 조선조 때 벼슬아치들이 품계(品階)에 따라 수레나 가마를 타는 제도. 평교자(平轎子)는 1품과 기로(耆老), 사인교(四人轎)는 판서(判書)나 도는 그에 해당한 벼슬아치, 초헌(軺軒)에는 1품이나 2품의 벼슬아치, 사인 남여(四人藍輿)에는 종2품의 참판(參判) 이상, 남여(藍輿)는 3품의 승지와 각 조(各曹)의 참의(參議) 이상, 장보교(帳步轎)는 하급 관원의 탔음. 교여를 타고 대궐의 문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의 3정승과, 조선조 말기의 청(淸)나라 공사(公使)에 한하여 허용되었음.

교열(敎閱) : ① 교련(敎鍊)과 열병(閱兵) ② 임금이 음률(音律)을 가르치게 하고 그 결과를 몸소 검열함.

교영(郊迎) : 교외나 성문(城門) 밖에 나가서 맞아들임.

교왕(矯枉) : 굽은 것을 바로잡음.

교왕과직(矯枉過直) :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정도에 지나치게 됨. 곧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지나쳐 오히려 나쁘게 됨.

교원생(校院生) : 향교(鄕校) 또는 서원(書院)의 생도(生徒).

교위(校尉) : 정5품 내지 종6품 서반(西班)의 관계(官階). 과의 교위(果毅校尉)에서 병절교위(秉節校尉)까지 있음.

교유서(敎諭書) : 교서(敎書)와 유서(諭書). 교서(敎書)는 임금의 명령서이고, 유서(諭書)는 관찰사(觀察使)ㆍ절도사(節度使)ㆍ방어사(防禦使) 등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리는 명령서이다.

교유서(敎諭書) : 교서(敎書)와 유서(諭書). 교서는 왕이 내리는 명령서(命令書). 유서는 관찰사(觀察使)ㆍ절도사(節度使)ㆍ방어사(防禦使) 등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리는 명령서.

교유서통(敎諭書筒) : 교서(敎書)나 유서(諭書)를 넣는 통(筒).

교의(交椅) : ① 의자(椅子). 전날 회좌(會座) 할 때 당상관(堂上官)이 앉는 의자. ② 제사 지낼 때 신주(神主)나 혼백 상자 등을 놓아 두는 의자. 교상(交牀)이라고도 함.

교인(交印) : ① 같은 사무를 보는 이들이 연명날인(連名捺印)하여 공문서를 판결함. ②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굳게 하기 위하여 연명하여 날인함.

교자(轎子) : 가마.

교자(較子) : 가마.

교자배(轎子陪) : 교자(轎子)를 배종(陪從)하는 자.

교전(交餞) : 교외(校外)나 성문(城門)밖에 나가서 사람을 전송함.

교전비(轎前婢) : 혼인 때에 신부가 데리고 가는 여자 종. 일반 서민층(庶民層)에는 별로 없었고, 귀족이나 부유층(富裕層)에만 있었음.

교정(轎丁) : 교군꾼.

교정도감(敎定都監) : 고려 중엽의 무신(武臣)들이 집권할 때 관리의 비위(非違)를 규찰하고 인사 행정과 서정(庶政)를 감시하는 기관. 21대 회종 5년(1209)에 무신 최충헌(崔忠獻)이 암살사건을 계기로 독재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정보 및 감찰 기관임. 역대의 무신 집권자들은 모두 이 기관을 그대로 두고 그 가신(家臣)이 직접 교정별감(敎定別監)에 취임하였음.

교제(矯制) : 임금의 명령이라고 거짓 꾸며 내린 명령. 교지(矯旨).

교제처(交際處) : 두 조각의 문서(文書)가 서로 이어진 자리.

교졸(校卒) : 조선조 때 지방 행정 관청인 군아(郡衙)에 딸린 장교(將校)와 나졸(羅卒).

교종(敎宗) : 불교의 두 종파(宗派) 가운데의 하나. 좌선(坐禪)보다 교리(敎理)를 더 중히 여겨, 이를 중심으로 하여 세운 종파. 신라 때에는 오교(五敎) 구산(九山)의 여러 불교 종파가 있었으나, 고려 11대 문종(文宗)때 의천(義天)의 노력으로 오교(五敎) 양종(兩宗)으로 통합, 조선조 11대 선조(宣祖)때 휴정(休靜)이 교(敎)를 선(禪)의 예비적인 단계로 해석, 양종의 통합을 시도하여 이후 조선불교의 대립은 종지부를 찍고 조계종(曹溪宗)으로 일원화(一元化) 됨.

교종본산(敎宗本山) : 교종의 가장 으뜸가는 사찰(寺刹). 각 말사(末寺)를 통할함.

교종선(敎宗選) : 고려 때 시행한 승과(僧科)의 하나. 4대 광종4년(953)부터 교종(敎宗)의 승려에게 보인 시험으로 교종의 본산인 개경(開京) 왕륜사(王輪寺)에서 실시하였음. 이에 급제하면 대선(大選)이란 초급 법계(法階)를 받았으며 차차 올라 왕사(王師)에까지 이르렀음. 선종(禪宗)의 승려에게는 선종선(禪宗選)을 보이었음.

교종시(敎宗試) : 조선조 4대 세종 이후에 실시한 승과(僧科)의 하나. 교종(敎宗) 승려에게 전등(傳燈)ㆍ염송(拈頌) 등의 불경을 시험 보여 30명을 뽑았음. 이 시험에서의 그베자를 교종대선(敎宗大選)이라 하였음.

교좌(交坐) : 한 곳에 회합하여 논의 하거나 공무를 집행하는 것.

교주(交奏) :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섞바꾸어 연주함.

교주강릉도(交州江陵道) : 강원도(江原道)의 옛 이름.

교주고슬(膠柱鼓瑟) : 비파나 거문고의 기둥을 아교로 붙여 놓으면 음조(音調)를 바꾸지 못하므로 한 가지 소리밖에 내지 못하듯이 고지식하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음의 비유. 교슬(膠瑟).

교주도(交州道) : 교주강릉도(交州江陵道). 강원도(江原道)의 옛 이름.

교지(矯旨) : 왕명이라고 거짓 꾸며 내리는 가짜 명령. 교명(矯命)이라고도함. 교제(矯制).

교지(敎旨) : 임금이 문무관(文武官) 4품 이상의 관리에게 내리는 사령(辭令). 4대 세종(世宗) 7년 왕지(王旨)를 개칭(改稱)한 것임. 관고(官誥). 관교(官敎).

교지(纐支) : 고구려의 관품(官品). 아홉 관계 중 5품관임. 대형(大兄)이라고도 함.

교직(交織) : ① 두 가지 이상의 실을 섞어서 짬. 또는 그 피륙. ② 명주실로 날을 삼고, 무명실로 씨를 삼아 섞어서 짬. 또는 그 피륙.

교차(交差) : 관원을 번갈아 임명함.

교창(窖倉) : 땅을 파서 만든 움.

교천(郊天) : 임금이 천신(天神)에게 제사 지내는 일.

교초(郊草) : 들에서 자라는 풀. 들풀.

교초(郊草) : 시초(柴草)의 별칭.

교축(敎軸) : 임금의 교지(敎旨)를 표장(表裝)한 권축(卷軸).

교칠(膠漆) : 사귀는 사이가 아주 친밀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음.

교칠지교(膠漆之交) : 아교나 옻칠과 같이 아주 친밀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교분(交分).

교태전(交泰殿) : 경복궁(景福宮) 안에 있는 침전(寢殿). 조선조 태조(太祖) 3년에 창건, 14대 선조(宣祖) 25년의 임진왜란 때 불타고, 지금 것은 26대 고종(高宗) 6년에 다시 세운 것임.

교토(狡免) : ① 날쌘 토끼. ② 교활한 토끼.

교판(較板) : 태(笞)ㆍ장(杖) 기타 형구(形具)를 만들 때에 대ㆍ소의 차가 없도록 규격(規格)을 맞추어 보는 표준(標準) 틀.

교폐(矯弊) : 폐단을 바르게 잡아서 고침.

교할(交割) : ① 물건과 물건을 서로 바꾸는 일. 대개 단절(斷切) 관계에 있는 상대편과 제한된 물물교환(物物交換)을 행하는 일. ② 소나 말을 거세(去勢)하는 일. ③ 사무의 인계인수(引繼引受)를 행하는 일.

교헌(轎軒) : 가마의 딴 이름. 교자(轎子).

교형(絞刑) : 교수형(絞首刑). 사형수(死刑囚)의 목을 졸라서 죽이는 형(刑).

교회(敎誨) : 잘 가르쳐서 잘못을 뉘우치게 함. 일반교회(一般敎誨)와 종교 교회(宗敎敎誨)가 있음.

교효표절정(敎孝表節旌) : 의장(儀仗)의 한 가지.

구가(狗加) : 부여(夫餘)의 사대 관직(四大官職)인 사가(四加)의 하나. 수비(守備)에 관한 국정을 관장하는 동시, 사출(四出)한 도(道)의 하나를 주관하여 그 안의 모든 읍락(邑落)을 통솔하는 관직.

구가(丘價ㆍ驅價) : 관원이 녹봉(祿俸)이외에, 사사로이 부리는 구종(驅從)의 급료로 지급받는 전(餞)ㆍ곡(穀)ㆍ포(佈). 구채(驅債).

구가목(驅價木) : 구가(驅價)로 받는 무명.

구가전(驅價錢) : 구가(驅價)로 받는 돈.

구갑주(具甲冑) : 갑옷을 입고 투구를 씀.

구검(句檢) : ① 맡아서 다스리고 검사함. ② 벼슬아치의 직무 상태를 검열(檢閱)함. 구관(句管).

구격나래(具格拿來) : 중한 죄인을 수갑 지르고 차꼬 채우고 칼 씌워 잡아 오는 것.

구경(九經) : ① 아홉 가지 경서(經書). ㄱ. 역(易)ㆍ서(書)ㆍ시(詩)ㆍ예(禮)ㆍ악(樂)ㆍ춘추(春秋)ㆍ논어(論語)ㆍ효경(孝經)ㆍ소학(小學). ㄴ. 억ㆍ서ㆍ시ㆍ삼례(三禮)ㆍ좌전(左傳)ㆍ효경ㆍ논어. ㄷ. 역ㆍ서ㆍ시ㆍ삼례ㆍ삼전(三傳). ㄹ. 역ㆍ서ㆍ시ㆍ삼례ㆍ춘추ㆍ논어ㆍ맹자(孟子). ㅁ. 역ㆍ서ㆍ시ㆍ삼례ㆍ공양(公羊)ㆍ곡량(穀梁)ㆍ논어. ㅂ. 서ㆍ삼례ㆍ삼전ㆍ효경ㆍ이아(爾雅). ㅅ. 사서(四書)ㆍ오경(五經). ㅇ. 역ㆍ시ㆍ서ㆍ좌전ㆍ예기(禮記)ㆍ주례(周禮)ㆍ효경ㆍ논어ㆍ맹자. ㅈ. 역ㆍ시ㆍ서ㆍ좌전ㆍ대학(大學)ㆍ논어ㆍ효경ㆍ중용(中庸)ㆍ맹자 등 각설(各設)이 있음. ② 천하(天下)를 통치(統治)하는 아홉 가지 대도(大道). 수신(修身)ㆍ존현(尊賢)ㆍ친친(親親)ㆍ경대신(敬大臣)ㆍ체군신(體群臣)ㆍ자서민(子庶民)ㆍ내백공(來百工)ㆍ유원인(柔遠人)ㆍ회제후(懷諸侯) 등. (中庸)

구경(九卿) : 의정부(議政府)의 좌참찬(左參贊)ㆍ우참찬, 육조(六曹)의 각판서, 한성부(漢城府)의 판윤(判尹)을 총칭한 것.

구경장(九經章) : ?중용(中庸)? 제20장에 있는,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법도에 대하여 기술한 부분을 가리킨다. 구경(九經)은 곧 수신(修身)ㆍ존현(尊賢)ㆍ친친(親親)ㆍ경대신(敬大臣)ㆍ체군신(體群臣)ㆍ자서민(子庶民)ㆍ래백공(來百工)ㆍ유원인(柔遠人)ㆍ회제후(懷諸侯) 등 9가지이다.

구계(舊啓) : 역적(逆賊)의 성명을 임금에게 아뢸 때에 묵은 죄인의 성명과 죄상을 적은 상주문.

구계(口啓) : 임금께 말로 와뢰는 것.

구고(舅姑) :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구고법(句股法) : 직각 삼각형으로 된 전답을 측량하는 방법. 곧 「구2+고2=현2」의 원리를 응용하는 것. 직각 삼각형의 세 변 직각을 낀 짧은 변이 구(句), 긴 변이 고(股), 나머지 변이 현(弦)임.

구고전(句股田) : 직각으로 된 삼각형의 밭.

구곡(九穀) : 9가지 곡물(穀物). ① 기장(●)ㆍ피(稷)ㆍ차조(秫)ㆍ벼(稻)ㆍ삼(麻)ㆍ대두(大豆)ㆍ소두(小豆)ㆍ대맥(大麥)ㆍ소맥(小麥). ② 기장ㆍ피ㆍ삼ㆍ보리ㆍ벼ㆍ수수(梁)ㆍ줄(苽)ㆍ대두ㆍ소수. ③ 기장ㆍ피ㆍ벼ㆍ수수ㆍ삼두(三豆 : 세가지 콩) ㆍ이맥(二麥 : 대맥ㆍ소맥).

구공(九功) : 백성들 생활의 근간이 되는 수(水)ㆍ화(火)ㆍ목(木)ㆍ금(金)ㆍ토(土)와 곡물(穀物)의 육부(六府)를 잘 다스리고 정덕(正德)ㆍ후생(厚生)ㆍ이용(利用)의 세가지 일을 정비(整備)하는 제왕의 아홉가지 선정(善政).

구공신(舊功臣) : 전왕(前王) 때의 공신.

구관(句管) : 한 지역 또는 한 가지 사무를 맡아 다스리는 것. 담당(擔當)ㆍ담임(擔任)ㆍ관장(管掌)의 뜻. 구검(句檢).

구관당상(句管堂上) : 비변사(備邊司)의 당상. 각 도에서 올라오는 장계(狀啓)ㆍ문보(文報)를 각각 道別로 관장함. 이조ㆍ호조ㆍ예조ㆍ병조ㆍ형조의 판서, 훈련도감(訓練都監)ㆍ금위영(禁衛營) 등 군문(軍門)의 대장, 개성ㆍ강화 유수(留守), 대제학 등이 으레 겸임하는데, 4명은 유사 당상(有司堂上)이 되고 8명은 8도(道) 구관당상이 됨.

구관당상관(句管堂上官) : 구관 당상(句管堂上).

구관복(具官服) : 관복을 갖추어 입음.

구군(九軍) : ① 천자(天子)의 육군(六軍)과 제후(諸侯)의 삼군(三軍). ② 천자의 군대.

구군복(具軍服) : 무관(武官)들이 군복을 갖추어 입는 일. 안올린 벙거지를 쓰고 둥달이를 입은 위에 겹 전복(戰服)을 입고 그 위에 남색 전대띠를 눌러 띠고, 목화(木靴)를 신고 둥개를 메고 환도(環刀)를 차고 둥채를 손에 듦. 구기복(具器服).

구궁(舊宮) : 전왕(前王)의 대군(大君)ㆍ왕자군(王子君)ㆍ공주ㆍ옹주의 궁.

구권(矩券) : ① 어음. ② 단자나 물목.

구근(久勤) : ① 한 직에 오래 근무하는 것. ② 한 일에 오랫동안 근간(勤懇)하는 것.

구급방(救急方) : 응급 구료(救療)에 관한 한방 의서(漢方醫書). 조선조 세종 때에 편찬된 저자 불며의 것인데, 누차 개수(改修)되었음.

구기(毬旗) : 격구(擊毬)할 때, 구(毬)가 놓인 곳을 표시하는 기.

구기(拘忌) : 미신으로 불길한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어떤 사물이나 언행을 꺼림. 사위.

구나(驅儺) : 연말에 악귀(惡鬼)를 쫓는 의식. 곧 악귀로 분장한 사람을 방상시(方相氏 : 초라니)가 쫓는 연극인데 흔히 궁중(宮中)에서 하였음.

구나량(仇羅梁) : 곤양군(昆陽郡) 소속의 구량포(仇良浦)를 가리키는 듯한데, 확인하지 못하였다.

구난(仇難) : 여진어학(女眞語學)의 서적.

구노비고공 구매고가장(舊奴婢雇工毆罵告家長) : 전날의 노비나 고공(머슴)인 사람이 가장(주인)을 구타 모욕하거나 고발하는 행위.

구니(拘泥) : 얽어 맴. 구애(拘碍)됨.

구단(丘檀) : 흙이나 돌로 높직하게 쌓아올려 단을 만들고, 제물을 차려놓고 하늘을 향해 배례(拜禮)하는 곳.

구당(句當)  : 관장(管掌). 담당(擔當).

구당사(勾當使) : 고려 때 중앙에서 외국과 왕래하는 큰 나루에 파견하여 나루의 도강(渡江)을 관할하는 벼슬아치.

구도성(球陶省) : 태봉국(泰封國)의 관아 이름. 기물 만드는 일을 맡음.

구두(句讀) : 글을 읽을 때, 뗄 데와 이을 곳을 구별함.

구두법(句讀法) : 글 읽기를 쉽게 하기위하여, 단어나 구절에 점 또는 부호등을 표시하는 방법.

구등(舊等) : 구등내(舊等內)의 준말. 이미 갈려간 이전의 등내(等內).

구등내(舊等內) : 이미 갈려간 이전의 등내(等內). 등내는 벼슬아치가 그 벼슬을 살고 있는 동안. 관원이 재직(在職)한 동안.

구량(口糧) : ① 병사(兵士)의 식량. ② 사람의 수효대로 주는 식량, 또는 임금(賃金).

구례(拘禮) : 예의에 구애(拘碍)되어 융통성(融通性)이 없는 것.

구룡황개(九龍黃蓋) : 조선조 말엽에 사용한 의장(儀仗)의 하나. 개(蓋)는 누런 바탕에, 사(紗)로 양산처럼 꾸미고 거기에 아홉 마리의 용을 그림.

구루(舊●) : 옛 루. 곧 양식ㆍ관습ㆍ도덕ㆍ사상 등 사물(事物)의 옛 격식. 구식(舊式). 구태(舊態).

구류(拘留ㆍ勾留) : 붙들어서 유치(留置)시키는 일.

구마(廐馬) : 마구간에 있는 말.

구매(毆罵) : 구타 모욕하는 것.

구목(九牧) : 소ㆍ말을 기름. 구(廐)는 우리, 목(牧)은 목양(牧養).

구무(構誣) : 터무니 없는 말을 꾸며 모함하는 것.

구문(毬門) : 격구(擊毬)할 때, 공을 쳐넣는 나무로 만들어 세운 문,

구문(勾問) : 연행(連行)하여 신문(訊問)하는 일.

구물(舊物) :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물건. 주로 집안의 토지나 산 노비 등 재산과 관련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구물(舊物) :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집안의 토지나 산 노비 등 재산과 관련되는 것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숙금(叔今)이란 노비를 가리키는 듯하다.

구법(舊法)의 법(法)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다.

구복원(勾覆院) : 고려 때 관아(官衙)의 하나.

구분전(口分田) : ① 고려 때 전사한 군인의 아내, 나이 많은 군인, 관리의 유자녀 등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나누어 주는 토지. ② 중국 수(隋)ㆍ당(唐)에서 18세 이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국가 소유의 공전(公田)의 하나. 준말 구분(口分).

구분증익(救焚拯溺) : 불에 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한다는 뜻. 남의 곤란과 재액을 구해 줌을 말하는 것.

구사(九死) : ‘아홉 번 죽음’의 뜻으로 거의 죽음에 이르른 지경.

구사(丘史) : ① 조선조 때 임금의 종친(宗親) 및 공신에게 특별히 딸려 준 지방의 관노비(官奴婢). 품위(品位)에 따라 수가 정해져 있음. ② 관원의 마전(馬前)ㆍ교전(轎前)을 갈도(喝道)하는 노비.

구사(九思) : 군자(君子)가 항상 반성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고 삼가야 할 아홉 가지 일. 명백히 보도록 생각(視思明)하며, 부드러운 안색을 가질 것을 생각(色思明)하며, 겸손한 몸가짐을 생각(貎思恭)하며, 말에 충직할 것을 생각(言思忠)하며, 일을 소중히 여길 것을 생각(事思敬)하며, 의심나는 것은 물을 것을 생각(疑思問)하며, 분노를 당했을 때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을 생각(念思難)하며, 이득을 보았을 때 의로운가를 생각(見得思義)함.

구사(口四) : 불경(佛經)에 나오는 말로서 십악(十惡) 중 망어(妄語)ㆍ양설(兩舌)ㆍ악구(惡口)ㆍ기어(綺語)의 네 가지 구업(口業), 또는 십선(十善) 중 불망어(不妄語)ㆍ불기어(不綺語)ㆍ불악구(不惡口)ㆍ불양설(不兩舌)의 네가지.

구사(九四) : 역괘(易卦)의 밑으로부터 네 번째의 양효(陽爻)의 이름.

구살(毆殺) : 때려 죽임. 타살(打殺).

구상(口狀) : ① 진술한 바를 기술한 문장. ② 말하는 모양.

구상전(舊上典) : 그전에 섬기던 상전.

구색(求索) : ① 구하여 찾음. ②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

구생(舅甥) : ① 외삼촌과 생질. ② 장인과 사위.

구서당(九誓幢) : 신라 수도(首都)의 중앙군(中央軍)으로 지목되는 9개 육군 부대. 26대 진평왕 5년(583)부터 31대 신문왕 7년 (687)까지에 설치된 것으로서, 신라민(新羅民)을 비롯하여 고구려ㆍ백제ㆍ말갈의 귀부민(歸附民)과 포로병 중에서 용감한 자를 뽑아 조직한 중추적인 중앙 군대임. 곧 녹금서당(綠衿誓幢)ㆍ자금서당(紫衿誓幢)ㆍ백금서당(白衿誓幢)ㆍ비금서당(緋衿誓幢)ㆍ황금서당(黃芩誓幢)ㆍ흑금서당(黑衿誓幢)ㆍ벽금서당(碧衿誓幢)ㆍ적금서당(赤金誓幢)ㆍ청금서당(靑衿誓幢) 등임.

구석(仇席) : 빛깔 또는 질이 다른 재료를 섞어서 만든 자리.

구선(龜船) : 병선(兵船)의 한 가지. 이순신(李舜臣)이 창작한 철갑선(鐵甲船)으로 모양이 거북과 같음.

구섭공사(句攝公事) : 공무(公務)를 대신 맡아 처리하는 것.

구성(龜城) : 영천(榮川)의 다른 이름. 영주(榮州)ㆍ순안(順安)ㆍ강주(剛州)ㆍ내령(奈靈)ㆍ내사(奈巳) 등이 모두 영천(榮川)의 다른 이름이다.

구소(句銷ㆍ勾銷) : 말소(抹消). 취소(取消).

구수(拘囚) : ① 죄인을 가둠. ② 구금된 죄인.

구수(久囚) : 결말이 나지 않아 오래 갇혀 있는 죄수.

구수(口數) : 사람수(人數)를 일컫는 말.

구승주포(九升紬佈) : 아홉 새(升) 되는 명주나 베.

구식(口食) : 도움 없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나이. 곧 6ㆍ7세의 일컬음.

구식(救蝕) : 조선시대 의식의 하나. 일식(日蝕)이나 월식(月蝕)이 있을 때 이를 이변(異變)으로 여겨 임금이 각 관아의 당상관(堂上官)이나 낭관(郎官)을 거느리고 월대(月臺)에서 해나 달을 향해 기도하며 자숙하는 일. 모두 오색의 제복을 입으며 풍악을 벌여 놓으나 연주하지는 않는다.

구식(九式) : 주대(周代)에 왕실의 재정을 절략(節略)하는 아홉 가지 조목. 곧 제사(祭祀)ㆍ빈객(賓客)ㆍ상황(喪荒)ㆍ수복(綏服)ㆍ공사(工事)ㆍ폐백(幣帛)ㆍ추말(芻秣)ㆍ비반(匪頒)ㆍ호용(好用) 등 지출액에 일정한 절도(節度)가 있고 구부(九賦)로 충당함.

구식(救蝕ㆍ求食) : 조선조 때의 의식의 하나. 일식(日蝕)이나 월식(月蝕)이 있을 때 이를 이변(異變)이라 하여, 임금이 각 관아(官衙)의 당상관(堂上官)이나 낭관(郎官)을 거느리고 월대(月臺)에서 해나 달을 향해 기도하며 자숙하는 일. 모두 오색의 제복을 입으며 풍악(風樂)을 벌여 놓으나 잡히지는 않음.

구식소(救蝕所ㆍ救食所) : 구식(救蝕)의 의식을 행하는 장소.

구신(具臣) : 육사(六邪)의 하나. 아무 구실도 하지 못하고 숫자만 채우는 신하.

구실아치 : 관아(官衙)의 벼슬아치 밑에서 일 보는 사람. 역인(役人).

구양물어(鳩養物語) : 일본 어학(日本語學) 서적의 한 가지.

구어(構語) : 허구(虛構)로 남을 모함(謀陷)하는 말.

구어안사(拘於顔私) : 안면과 사정에 끌리는 것.

구언(求言) : 국정(國政)에 대하여 신하나 사림(士林)들의 직언(直言)을 구하는 것.

구열(具列) : 모든 반열(班列)을 갖춤.

구영자(鉤纓子) : 벼슬아치의 갓에 갓끈을 다는 데에 쓰는 고리. 모양은 두 끝이 길고 꼬부라져서 S자 모양과 비슷하며, 윗갈고리는 갓에 달고 아랫갈고리에 갓끈의 고를 뀀. 보통은 은(銀)으로 만들고 종2품 이상은 도금(鍍金)한 것을 사용함.

구영정(舊影幀) : 오래된 그전 초상(肖像).

구위(九圍) : 구주(九州). 통치권(統治權)이 미치는 전지역.

구유(具由) : ‘모든 사유(事由)를 열거(列擧)하여 보고함’의 뜻. 흔히 보고문서의 결사(結辭)에 쓰임. 具由以聞.

구유수혐지인(舊有讐嫌之人) : 전에 원수진 사이거나 혐오하는 일이 있는 처지의 사람.

구율(彀率) : ① 활의 시위를 잡아 당기는 정도. ② 규칙의 범위.

구을방울 : 격구(擊毬)하는 동작의 하나. 도돌방울을 하고 이어서 귀견줌으로써 왼편으로 돌아 또 할흉(割胸)하고 두 번째 치니막이를 하고, 도로 공 던진 곳에 이르러 다시 공을 뜨는 동작. 전령(轉鈴)이라고도 함.

구의(柩衣) : 널을 내갈 때 널 위에 덮는 홑이불 같은 긴 베.

구이 : ① 정승(政丞). ② 관청(官廳)의 옛말.

구이(口耳) : ① 입과 귀. ②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일.

구이(糗餌) : 마른 밥. 제사 때 변(籩)에 담는 제물(祭物)의 하나.

구이(九夷) :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부르던 동쪽의 아홉 오랑캐 씨족. 견이(畎夷)ㆍ간이(干夷)ㆍ방이(方夷)ㆍ황이(黃夷)ㆍ백이(伯夷)ㆍ적이(赤夷)ㆍ현이(玄夷)ㆍ풍이(風夷)ㆍ양이(陽夷)의 구족(九族).

구인(舊引) 유효(有効)기간이 지난 판매 허가서(販賣許可書). 전매품(專賣品)인 차(茶)ㆍ소금 등의 판매는 세금을 바치고  : 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음. 다인(茶引)ㆍ염인(鹽引) 따위.

구인재(求仁齋) : 고려 예종 4년에 국자감(國子監)에 설치한 7재(齋)의 하나로, 주례(周禮)를 전공하는 곳.

구일제(九日製) : 오순절제(五巡節製)의 하나. 9월 9일에 보이는 과거. 국제(菊製)라 별칭하기도 함. 오순절제는 인일제(人日製)ㆍ삼일제(三日製)ㆍ칠석제(七夕製)ㆍ구일제ㆍ황감제(黃柑製) 등.

구임(久任) : 임기에 상관없이 특정한 직(職)에 오래 동안 유임(留任)하도록 하는 제도. 기술ㆍ경험ㆍ자격 등이 필요한 관직은 임기에 상관없이 유임시켰다.

구임(久任) : 조선조 때의 관리 유임(留任)제도. 특정한 기술ㆍ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직은 임기에 관계없이 유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음. 호조(戶曹)ㆍ병조(兵曹)의 낭관(郎官) 중의 약간명과 장례원(掌隷院)의 사의(司議) 이하, 선혜낭청(宣惠郎廳) 등의 직장(直腸)ㆍ판관(判官)ㆍ주부(主簿) 등의 직책이 이에 해당함.

구임낭청(久任郎廳) : 특정한 기술ㆍ경험ㆍ자격의 필요에 따라, 임기에 구애없이 유임시키는 관아(官衙)의 낭관(郎官). 곧 호조ㆍ병조의 낭관 중 몇 사람, 장례원(掌隷院)의 사의(司議) 등이 이에 해당함.

구임원(久任員) : 구임(久任) 관직에 근무하는 관원(官員).

구임인(久任人) : 구임(久任) 관직에 재직 중인 사람.

구장(毬狀) : 격구(擊毬) 경기를 할 때 쓰는 공채. 자루의 길이 70.5㎝, 그 밑에 붙인 장시(杖匙)의 넓이 6.6㎝, 전체의 길이 76.5㎝임. 전체에 오색칠을 함. 월장(月杖).

구장(毬場) : 격구(擊毬)를 하는 넓은 마당. 길이는 출마표(出馬標)에서 치구표(置毬標)까지 약 60m, 치구표에서 구문(毬門)까지가 약 240m, 전체의 길이는 약 300m이고, 넓이에는 제한이 없음.

구장(具狀) : 상세하게 적어 구신(具申)하는 글발.

구장(舊章) : 옛 법령(法令)과 전장(典章).

구장(鳩杖) : 왕이 70세 이상의 노대신(老大臣)에게 내리는 지팡이. 손잡이 꼭대기에 비둘기 모양을 새기어 앉혔음. 길이 1.5m.

구장(九章) : 임금의 면복(冕服)에 놓은 아홉 가지 수(繡). 의(衣)에는 산(山)ㆍ용(龍)ㆍ화(火)ㆍ화충(華蟲)과 종이(宗彝)의 다섯 가지를 그리고, 상(裳)에는 마름ㆍ분미(粉米)ㆍ보(黼;도끼 모양의 수)와 불(黻;ㄹ자 두개를 서로 반대로 하여 놓은 수) 등 네가지를 수놓음.

구장(口帳) : 호수(戶數)와 인구 수를 기록해 놓은 장부.

구재(口才) : ① 말솜씨가 있는 재주. 말재주. ② 노래 잘 부르는 재주.

구재(九齋) : ① 조선조 때 성균관 안에 둔 9개의 전문 학과. 세조 12년(1466)에 대학(大學)ㆍ논어ㆍ맹자ㆍ중용ㆍ서경(書經)ㆍ시경(詩經)ㆍ춘추ㆍ예기(禮記)ㆍ역경(易經) 등 구재를 둠. ② 고려 때 사학(私學)의 하나. 11대 문종 때 최충이 사학을 일으키어 제자를 가르치던 곳. 악성(樂聖)ㆍ대중(大中)ㆍ성명(聖明)ㆍ경업(敬業)ㆍ조도(造道)ㆍ솔성(率性)ㆍ진덕(進德)ㆍ대화(大和)ㆍ대빙(待聘)의 아홉으로 나뉨.

구재(柩材) : 널 만드는 판재(板材).

구전(舊典) : ① 예전의 법전(法典), 또는 제도 문물. ② 오래된 책이나 文章, 또는 고문서.

구전(口傳) : 3품 이하의 관원을 선임 할 때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낙점(落點)을 거치지 않고 뽑아 씀 고려 충숙왕 6년(1319) 이창(李敞)에게 구전수직(口傳授職)하여 당후관(堂後官)에 임명(任命)한 것이 그 시초임.

구전(舊田) : 그전 오래된 밭.

구전군관(口傳軍官) : 구전(口傳)으로 임명된 군관. 보통관원(普通官員)의 임명에는 추천권(推薦權)을 가진 자가 문관은 이조(吏曹), 무관은 병조(兵曹)를 통하여 삼인후보자(三望)를 갖추어 상신하면, 임금이 그 중 1인의 성명 위에 점을 찍어 재가(裁可)하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조나 병조 단독으로 명단을 승정원(承政院)에 직송(直送)하여 재가를 받아 임명한 군관.

구전임명(口傳任命) : 구전 정사(口傳政事).

구전정사(口傳政事) : 이조판서(吏曹判書) 또는 병조판서(兵曹判書)가 직접 임금의 구두명령(口頭命令)을 받아 관원을 임명하는 것. 구전(口傳)은 전조(銓曹)의 당상(堂上)이 궐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편의(便宜)대로 주의(注擬)하여 승정원(承政院)을 경유(經由), 임금에게 아뢰어 수점(受點)하는 것. 이러한 정사(政事)를 이르는 말. (中宗實錄 11권의 口傳政事注)

구전차출(口傳差出) :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 추천권을 가진 사람이 후보자 세 사람을 뽑아 계문(啓聞)하여, 윤허(允許)하는 낙점(落點)을 받는 것이 상례이나, 긴급을 요할 경우, 이조(吏曹)가 단독으로 추천, 승정원에 직송(直送)하여 낙점을 받아 차출, 곧 임명하는 것.

구전취초(口傳取招) : 죄인의 공술(供述)하는 말을 받아 조서(調書)를 만드는 것.

구정(毬庭) : 궁중(宮中)이나 대가(大家)의 울안에 있는 격구(擊毬)하는 크고 넓은 마당.

구종(驅從) : 벼슬아치나 양반들이 데리고 다니는 하인을 말한다.

구종(丘從ㆍ驅從) : 벼슬아치를 모시고 다니는 하인.

구중대내마(九重大奈麻) : 신라 때 관직. 대내마 직(職)을 다시 등분한 것으로, 중대내마(中大奈麻)에서 9중 대내마까지 분등함.

구진곡(久陳穀) : 오래 묵은 곡식.

구진포(舊陳佈) : 오래 묵은 베.

구채(驅債) : 벼슬아치에게 그가 사사로 부리는 하인의 급료(給料)로 녹봉(祿俸) 외에 더 주는 돈이나 물건. 구가(驅價). 구가전(驅價錢). 구가목(驅價木).

구처(區處) : ① 변통함. ② 사물(事物)을 분별하여 처리함.

구척(鉤尺) : 신라 때 고관가전(古官家典)의 한 벼슬. 당(幢)의 다음.

구청질(求請秩) : 구청(求請)은 청구 또는 요구하다는 말일다. 질(秩)은 분류된 항목, 명단 건(件)을 말하는 듯하다.

구초(口招) : 죄인이 자백(自白)하는 공술(供述).

구칠당(仇七幢) : 신라 군대의 이름. 30대 문무왕(文武王) 16년(676)에 둠. 금(衿)의 빛은 흼.

구탈(寇奪) :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약탈함.

구폐(救弊) : 폐단ㆍ폐해를 구제하는 것.

구폐곡(救弊穀) : 폐해를 구제하기 위한 곡식.

구포(購捕) : 범죄자나 도둑 등을 체포하기 위해 현상(懸賞)하는 것. 곧 현상 체포.

구포사목(購捕事目) : 현상체포(懸賞逮捕)의 시행 세칙.

구표(毬標) : 격구(擊毬)나 타구(打毬)를 할 때 쓰는 공의 표적.

구품(九品) : ① 구경(九卿). ② 위(魏)나라 때 관리의 아홉 가지 계급. ③벼슬의 아홉째 품계. 정9품과 종9품의 두 가지가 있음.

구피계(狗皮契) : 조선조 때, 임금의 생일ㆍ정월 초하루ㆍ동지의 세 명절에 녹비(鹿皮)ㆍ장피(獐皮)ㆍ호피(虎皮)ㆍ수달피ㆍ표피(豹皮) 등을 바치는 계.

구함(具啣) : 구직함(具職啣)의 준말. 곧 관계(官階)ㆍ본직(本職)ㆍ겸직(兼職)등을 갖추어 쓴 직함.

구함(構陷) : 터무니 없는 말을 날조하여 남을 죄에 빠뜨리는 것. 구무(構誣).

구해(救解) : 죄(罪)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변호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여, 감죄(減罪)ㆍ면죄(免罪)되게 하는 것.

구핵(究覈) : 죄인의 죄상을 깊이 규명하는 것. 어떤 일의 실정을 따져서 밝히는 것.

구핵(究覈) : 죄인의 죄상을 깊이 규명하는 일.

구허(構虛) : 거짓을 꾸밈.

구허날무(構虛捏無) : 터무늬(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 냄.

구혐(舊嫌) : 그전 혐의. 묵은 혐의.

구화(媾和) : ① 화목(和睦)하는 것. ②싸우던 나라끼리 평화를 의논하는 것. 강화(講和).

구화(救火) : 불을 끔.

구화기계(救火器械) : 불 끄는 기계.

구화패(救火牌) : 소방(消防)에 종사하는 증명. 병조ㆍ의금부ㆍ한성부ㆍ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등의 관아에서 발급하는데, 도성 안에 불이 날 경우, 해당 관원이 부원(部員)을 데리고 불을 끔.

구확(矩矱) : 먹줄과 자. 곧 법칙. 규확(規矱)이라고도 함.

구환(扣換) : 그대로 바꿈. 인환(引換).

구환(勾喚) : 역소(役所)로 소환(召喚)함.

구환(舊還) : 회수할 기일, 곧 상환 연도가 지난 환곡(還穀).

구활비(救活婢) : 사천(泗川)으로서 속공(屬公)되어 내의원(內醫院)ㆍ전의감(典醫監)ㆍ혜민서(惠民署) 등에 소속, 구료 사업(救療事業)에 종사하는 여자 종.

구황(救荒) : 흉년으로 기아(飢餓)에 허덕이는 빈민을 구제하는 것.

구황방(救荒方) :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방법.

구황염(救荒鹽) : 흉년의 기아(飢餓) 구제에 쓰는 소금.

구휼(救恤) : 빈민ㆍ이재민을 돌보아 구제하는 것. 구호(救護).

구휼금(救恤金) : 돌보아 구제하기 위해 내놓는 금품. 구호금(救護金).

국간(國幹) : 황사우의 친동생 황사걸(黃士傑)의 자(字)이다.

국결(國結) : 결세장부(結稅帳簿)에 올린 결복(結卜).

국계변무(國系辨誣) : 선조 태조의 가계(家系)가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 잡는 것. 곧 명 나라 태조실록(太祖實錄)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조선조 태조가 고려의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된 것을 누차 정정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실록을 고칠 수 없다고 거절해 왔는데 선조 17년에 황정욱(黃廷彧) 등이 변무 주청사(辨誣奏請使)로 가서 고치게 됨.

국공(國公) : 고려 때 5등작의 첫째. 정2품으로 식읍(食邑) 3천 호(戶)를 줌. 국(國)의 고호(古號)를 위에 붙이거나 국(國)자를 줄여 고호만 붙이기도 함. 조선국공(朝鮮國公), 대방공(帶方公) 등.

국구(國舅) : 왕비의 친정 아버지. 곧 왕의 장인.

국궁(鞠躬) : 경의(敬意) 표시로 몸을 굽히는 것.

국기(國忌) : 나라 제사, 왕이나 왕후의 기일을 가리킨다.

국기(國忌) : 임금과 왕비의 제사. 또는 그 제삿날. 국기일(國忌日).

국기일(國忌日) : 왕과 왕비의 기일(忌日). 곧 그 제삿날.

국기일(國忌日) : 임금과 왕비의 제삿날. 국기(國忌)라고만 하기도 하였다.

국기판(國忌板) : 12개월을 표시한 12장의 종이에 매장 30일의 난(欄)을 만들고, 일자(日字) 밑에 왕ㆍ왕비의 기일(忌日).

국내(局內) : ① 묘지(墓地)의 경내(境內). ② 어떤 일의 판국 안.

국대부인(國大夫人) : ① 조선조 초기 임금의 외조모나 또는 왕비의 어머니에게 내리는 작호(爵號). 뒤에 부부인(府夫人)으로 고침. ② 고려 때 외명부(外命婦)의 정3품 벼슬.

국둔전(國屯田) : 둔전(屯田)의 일종. 지방에 주둔한 군대의 군량미나 관청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하는 전답을 둔전(屯田)이라 하는데, 그 귀속처에 따라 국둔전(國屯田)ㆍ군둔전(軍屯田)ㆍ관둔전(官屯田)ㆍ궁둔전(宮屯田) 등으로 구분하였다.

국둔전(國屯田) : 수자리 사는 군사가 경작하여 그 수확을 모두 군자(軍資)에 충당하는 토지. 백제 말엽부터 시작하여 고려 때 왜구(倭寇)를 막기 위해 연해(沿海)지방에 많이 두었으며, 조선조 때 이를 폐지하였으나 7대 세조 6년(1460)에 토지 제도의 하나로 확정됨. 국둔토(國屯土).

국량(國樑) : 박광필(朴光弼)의 자(字). 박광필은 생원(生員) 합격자로, 중종14년(1519)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여 목사(牧使)를 지냈다.

국로연(國老宴) : 고려 때 임금이 지위가 높은 관원, 나이 많거나 덕이 높은 신하를 위하여 여는 잔치.

국록(國祿) : 국가에서 주는 녹봉(祿俸).

국록지신(國祿之臣) : 나라의 녹을 받는 신하.

국마(國馬) : 나라에 딸린 목장에서 기르는 말.

국모(國母) : 임금의 비(妃). 또는 임금의 어머니. 곧 국민의 어머니란 뜻.

국문(國門) : ① 국도(國都)의 성문(城門). ②천자(天子)의 7사(七祀), 제후의 5사의 한 가지. 곧 성문의 구신에 대한 제사.

국문(鞫問ㆍ鞠問) : 중대한 죄인을, 왕명에 의해 위관(委官)을 정하여, 국청(鞫廳)에서 신문(訊問)하는 것. 단순히 일반 죄인을 국청에서 신문하는 것도 국문이라고 함.

국문처형(鞫問處刑) : 죄를 국문하여 형에 처하는 것. 국문과 처형.

국방(國芳) :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황사우(黃士祐) 형제의 자(字)가 모두 국보(國輔:黃士祐)ㆍ국번(國藩:黃士豪)ㆍ국간(國幹:黃士傑)ㆍ국빈(國賓:黃士俊)ㆍ국경(國經:黃士弼) 등 국(國) 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까운 형제간임이 분명하며, 혹 그에게 종형(從兄)이 되는 황한필(黃漢弼)의 자가 아닌가 추측된다.

국방의원(局方醫員) : 내국(內局). 곧 내의원(內醫院) 소속의 나라에서 정한 의학을 배운 의원.

국방택일(局方擇日) : 관상감(觀象監) 관원이 가린 좋은 날.

국번(國藩) : 황사우의 친동생 황사호(黃士豪)의 자(字)이다.

국별장(局別將) :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속한 정3품 벼슬. 변방의 관직이나 방어사(防禦使) 당상 선전관(堂上宣傳官)을 지낸 사람 중에서 추천함.

국별장청(局別將廳) : 훈련도감에 속한 관아. 국왕(國王) 시위(侍衛)와 감찰등의 임무를 맡아 봄.

국보(國寶) : 국새(國璽). 어보(御寶).

국빈(國賓) : ① 이금에게 빈객(賓客)으로 대우받는 노신(老臣)이나 제후(諸侯) 등. ② 나라 손님으로 국가적 대우를 받는 외국 사람.

국사(國社) :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후토(后土)에 제사 지내는 나라에서 세운 태사(太師). 후토는 토지(土地)를 맡은 신.

국사당(國師堂) : ① 조선조 태조가 한양(漢陽)에 도읍을 정한 뒤 서울의 수호신사(守護神祠)로서 북악신사(北岳神祠)와 함께 남산 꼭대기에 둔 목멱신사(木覓神祠)의 사당. 뒤에 무당(巫堂)이 되어 일반 사람들의 기도 장소로 되었으나, 1925년 일본인들이 조선 신궁을 짓기 위해서 헐고 인왕산(仁旺山)에 옮김. ②서낭당.

국상(國喪) : 국민 전체가 복(服)을 입는 왕실의 초상. 곧 태상왕(太上王)ㆍ태상왕비ㆍ상왕(上王)ㆍ상왕비ㆍ왕ㆍ왕비ㆍ왕세자(王世子)ㆍ왕세자빈ㆍ왕세손ㆍ왕세손빈 등의 상사(喪事).

국상(國相) : 나라의 정승.

국새(國璽) : 국사(國事)에 사용하는 왕의 도장. 곧 임금이나 임금이 지정하는 관원이 나라의 중요한 문서에 국가의 표상(表象)으로 사용하는 것. 어보(御寶). 국보(國寶).

국서(國壻) : ① 임금의 사위. 부마도위(駙馬都尉). ②여왕의 남편.

국선(國仙) : 화랑(花郞)의 별칭.

국선도(國仙徒) : 화랑도(花郞徒).

국소(局所) : ① 전체 중의 일부분. ② 한정된 일정한 장소.

국수(鞠囚) : ① 조선조 때 역적(逆賊)등 중죄인을 신문하기 위해 임시로 베푸는 관청인 국청(鞫廳)의 죄수. ② 중죄인을 국문(鞫問)함.

국신(鞫訊) : 국청(鞫廳)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것. 국문(鞫問).

국애(國哀) : 국상(國喪).

국역(國役) : 나라의 역사(役事).

국옥(鞫獄) : 죄인을 국문(鞫問)하여 죄를 결단하는 것. 단옥(斷獄).

국왕사(國王使) : 일본국왕(日本國王)의 사자(使者). 국왕의 성(姓)은 원씨(源氏)임. 신라 헌강왕 2년(876) 그들의 청화천황(淸和天皇)의 황자(皇子) 정순(貞純)에게 원씨의 성을 내려 원씨의 시조가 됨. 그 나라에 천황이 있기 때문에 역내(域內)에서는 감히 왕이라 칭하지 못하고 관백(關白) 또는 대군(大君)이라 칭함.

국용(國用) : ① 국가의 용도(用度). ② 국가의 소용(所用).

국원(局員) : 원수부(元帥府)ㆍ참모부(參謀府)의 한 벼슬.

국이(國耳) : 김시필(金時弼)의 자(字)로 판단된다.

국자(國子) : ① 공경 대부(公卿大夫)의 자제(子弟). ② 국자감(國子監). 곧 성균관(成均館).

국자감(國子監) : 성균관의 전신(前身). 고려 성종 때부터 유학(儒學)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충렬왕 원년에는 국학(國學), 24년에는 성균감(成均監), 34년에는 성균관, 공민왕 5년에는 다시 국자감, 11년에는 성균관으로 고쳐, 조선조로 넘어옴.

국자감시(國子監試) : 고려 때 국자감의 진사(進士)를 뽑는 시험. 덕종(德宗)때부터 시작했는데, 고시 과목은 시(詩)와 부(賦). 조선조의 소과(小科)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바뀜에 따라 성균시(成均試)라 함. 남성시(南省試). 생원 진사시(生員進士試).

국자박사(國子博士) : 고려 때 국자감에 속한 정7품 벼슬. 충렬왕 24년 국자감을 성균감으로 개칭함에 따라 성균박사로 하였다가, 공민왕 5년 다시 국자박사, 동 11년에는 다시 성균박사로 고침.

국자분관(國子分館) :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 중, 실무(實務)를 습득시키기 위해,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성균관에 분속시키는 것.

국자생(國子生) : 국자감 학생. 국자학생(國子學生).

국자시(國子試) : 국자감시(國子監試)의 준말.

국자장(國子長) : 국자감(國子監)의 장관. 곧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

국자조교(國子助敎)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의 국자박사 다음 벼슬.

국자학(國子學) : 고려 때 국자감에 설치한 경사육학(京師六學 : 국자학〈國子學〉ㆍ대학〈大學〉ㆍ사문학〈四門學〉ㆍ율학〈律學〉ㆍ서학〈書學〉ㆍ산학〈算學〉)의 하나.

국자학생(國子學生) : 고려 때 국자감의 학생. 국자생(國子生).

국장(國葬) : 국상(國喪). 곧 태상왕(太上王). 태상왕비ㆍ왕ㆍ왕비ㆍ왕세자ㆍ왕세자빈(王世子嬪)ㆍ왕세손ㆍ왕세손빈의 장례.

국장도감(國葬都監) : 국장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임시 관아.

국장일(國葬日) : 국장을 지내는 날.

국재(國齋) : 왕실(王室)에서 비용을 내어 돌아간 임금을 천도(薦度 : 영혼이 극락세계로 가게 하는 것)하는 재.

국저(國儲) : 임금의 맏아들. 곧 태자(太子)나 세자(世子).

국전(國典) : ① 국가의 제도ㆍ의식(儀式). ② 국가의 법전(法典). 또는 국가의 전적(典籍).

국제(國制) : ① 국가의 제도. ② 국상(國喪)의 복제(服制).

국조어첩(國朝御牒) : 왕실(王室) 계보(系譜)의 대강을 기록한 책.

국존(國尊) : 고려 말에 국사(國師)를 고친 이름.

국주(國主) : 일국의 원수(元首)인 나랏님. 천자(天子). 군주(君主).

국지(掬只) : 5홉들이 국그릇을 가리키는 듯하나 분명하지 않다.

국직(國稷) :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후직(后稷)에게 제사 지내는 나라에서 세운 태직(太稷). 후직은 농업(農業)을 맡은 신.

국척(國戚) : 임금의 인척(姻戚).

국청(鞫廳ㆍ鞠廳) : 조선조 때 역적 등의 중죄인을 신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관청.

국출신(局出身) :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최하급 장교(將校).

국치(鞠治) : 중한 죄인을 국청(鞫廳)에서 신문하여 다스리는 것.

국통(國統) : ① 나라의 계통(系統). 왕가(王家)의 왕위 계승(王位繼承), 혈통(血統) 등. ② 신라 때의 제일 높은 승직(僧職). 진흥왕 12년에 고구려에서 온 혜량법사(惠亮法師)가 이에 임명되었는데 국왕의 고문으로 불교 정책의 총책임을 맡아 봄. 승통(僧統)ㆍ사주(寺主)라고도 함.

국편(局騙) : 교묘한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속여서 빼앗는 것.

국폐(國弊) : 국가적인 폐단(弊端).

국폐(國幣) : 조선조 때 나라에서 공식으로 인정하여 쓰는 화폐. 초기에는 포화(佈貨)와 저화(楮貨)를 함께 사용하였는데 ‘정포(正布) 1필 상포(常布) 2필’ ‘상포 1필 저화(楮貨) 20장’ ‘저화 1장 쌀 1되’로 하고, 후에 상평 통보(常平通寶)가 사용되자 이를 국폐로 하여 정은(丁銀 : 純度 70%) 1냥쭝을 상평 통보 2냥으로 대용케 함.

국학(國學) : ① 성균관(成均館)의 별칭. ② 신라 대 교육을 맡은 곳. 신문왕 2년에 설치했고, 경덕왕 대 대학감(大學監)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본이름대로 했으며, 고려 충렬왕 원년에는 국자감(國子監)을 고쳐 국학이라 함. ③ 그 나라의 전통적인 국민의 신앙ㆍ사상ㆍ문예에 관한 학문. 우리나라에서는 국어ㆍ국문ㆍ한문ㆍ국사ㆍ민속에 관한 학문.

국행(國行) : 임금이 국민을 위하여 지내는 일곱 가지 제사(七祀) 중의 하나. 도로와 행작(行作)을 주장하는 궁중의 작은 신(神).

국행수륙전(國行水陸田) : 사전(寺田)의 한 가지. 국가에서 매년 수륙재(水陸齋)를 올려,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 및 의지할 데 없는 구신의 명복을 비는 데 쓰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 절에 소속된 무세지(無稅地)로서, 내자시(內資寺)와 내섬시(內贍寺)의 후원을 받음.

국행수륙제사(國行水陸諸寺) : 나라에서 수륙재(水陸齋)를 거행하는 여러 사찰.

국혼(國婚) : 왕ㆍ왕세자ㆍ왕자ㆍ공주ㆍ옹주(翁主)ㆍ왕세손 등 왕실(王室)의 혼인.

국휼(國恤) : 태상왕(太上王)ㆍ태상왕비ㆍ상왕(上王)ㆍ상왕비ㆍ왕ㆍ왕비ㆍ왕세자(王世子)ㆍ왕세자빈ㆍ왕세손(王世孫)ㆍ왕세손빈의 상. 국상(國喪).

군(郡) : 군아(郡衙).

군(君) : 조선조ㆍ고려 때, 서(庶) 출신인 왕자나 가까운 종친이나 공로가 있는 신하에게 주는 작위. 고려 때는 종1품, 조선조 때는 정1품에서 종2품까지였으며, 왕위에 있다가도 쫓겨나게 되면 군으로 강칭(降稱)됨. 이를테면 연산군, 광해군 등.

군감(軍監) : 군자감(軍資監)의 준말.

군결환(軍結還) : 나라를 다스리는 세가지 정사인 군정(軍政)ㆍ전결(田結)ㆍ환곡(還穀)의 총칭.

군공(郡公) : 고려 때 오등작의 하나. 종2품 벼슬로 국공(國公) 바로 아래. 식읍(食邑) 2천 호를 봉함. 25대 충렬왕 이후에 폐지됨.

군공(軍功) : 전투에서 세운 공로.

군공인(軍功人) :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

군관(軍官) : 각 군영(軍營)에 속(屬)하는 권무관(勸武官)ㆍ별군관(別軍官)ㆍ지구관(知彀官)ㆍ기패관(旗牌官)ㆍ별무사(別武士)ㆍ교련관(敎鍊官)ㆍ별기위(別騎衛) 등 및 지방관아(地方官衙)의 군무(軍務)에 종사(從事)하는 속역(屬役). 군진(軍鎭)이 없는 곳에는 군관(軍官)을 두지 않음. 장교(將校).

군관유범(軍官有犯) : 군관(軍官)이 죄를 범함.

군교(軍校) : 각 군영(軍營)에 속한 권무군관(勸武軍官)ㆍ별무관(別武官)ㆍ지구관(知彀官)ㆍ기패관(旗牌官)ㆍ별무사(別武士)ㆍ교련관(敎鍊官)ㆍ별기위(別騎衛) 등과, 지방 관아의 군무에 종사하는 속역(屬役)의 총칭. 군관(軍官). 군교(軍校). 병교(兵校).

군국기무(軍國機務) : 국정(國政)ㆍ군사(軍事)에 관한 중요한 사무.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 조선조 고종 31년(1894) 청일 전쟁(淸日戰爭) 때, 일본의 강압으로 설치된 관제ㆍ세제ㆍ학교ㆍ군사ㆍ산업 등을 개혁하기 위한 임시 관아, 모든 정사는 이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왕권(王權)이나 정부의 권력보다 더 큰 세력을 가졌음.

군군(郡君) : 고려 때 외명부(外命婦)의 정4품의 작위(爵位). 국대부인(國大夫人)의 아래, 현군(縣君)의 위임.

군기(軍機) : ① 군사상의 기밀(機密). ② 군사 행등의 시기.

군기(軍器) : 군기시(軍器寺)를 가리키는 듯하다. 군기시는 병기(兵器)ㆍ기치(旗幟)ㆍ융장(戎裝) 등을 만드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이다.

군기감(軍器監) : 군기시(軍器寺)의 전신. 조선조 태조 1년에 설치한 관아로, 병기(兵器)ㆍ기치(旗幟)ㆍ융장(戎仗)ㆍ집물(什物) 등의 제작 및 출납을 맡음.

군기시(軍器寺) : 조선조 때 병기(兵器)ㆍ기치(旗幟)ㆍ융장(戎仗) 등을 만드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 태조 원년(1392)에 설치한 군기감(軍器監)을 세조 12년(1466)에 군기시로 고쳤고, 고종 21년(1884)에는 이를 없애고 그 일은 기기국(機器局)에 옮기어 붙임.

군기조성도감(軍器造成都監) : 고려 때 의 군기 만드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고종 10년에 설치했다 폐지하고, 충렬왕 1년에 다시 설치함. 융기도감(戎器都監).

군기창(軍器廠) : 군기ㆍ탄약 등의 제조를 맡아보는 관아. 대한제국 고종 광무 8넌에 철치했다가 융희(隆熙) 원년에 폐지함.

군노(軍奴) : 군아(軍衙)에 소속한 종.

군대장(軍大將) : 주장(主將)의 위임을 받아 그날의 군 지휘를 맡아보는 장군.

군두(群頭) : 국영 목장(國營牧場)에서 암말(소) 1백 마리, 수말(소) 15마리를 일군(一群)으로 하고, 이 일을 관리사양(管理飼養)하는 사람. 양인(良人) 목자(牧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뽑았음.

군둔전(郡屯田) : 군(郡)에서 경비로 쓰도록 지급된 둔전(屯田).

군량관(軍糧官) : 군량의 관리 보급을 맡아보는 관원.

군량전(軍糧田) : 군량을 조달하기 위한 특정한 전답.

군령(軍令) : 군중(軍中)의 명령(命令). 군사상(軍事上)의 법령. 군율(軍律).

군령장(軍令狀) : 군령을 내려서 시행하는 서면(書面).

군령판(軍令板) : 군령을 게시한 판.

군례(軍禮) : 오례(五禮)의 하나. 군사(軍事)에 관한 의식(儀式).

군록사(軍錄事) : 고려 때의 삼군도총제부(三軍都總制府)의 한 벼슬.

군뢰(軍牢) :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병사. 오늘날의 헌병에 해당된다.

군뢰(軍牢) :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병졸. 곧 지금의 헌병 같은 것. 뇌자(牢子).

군뢰(軍牢)복다기 : 군뢰(軍牢)가 군장(軍裝)할 때에 쓰는 갓. 붉은 전(氈)으로 만들었으며, 족두리와 비슷한 모양인데, 전을 걷어 올리고 앞에 길이 10cm, 너비 8cm의 주석으로 만든 ‘勇’자를 붙이고 증자(曾子)에 청전우(靑轉羽)를 달음. 전립(氈笠). 주전립(朱氈笠). 홍전립(紅氈笠).

군리(軍吏) : 군대에 소속한 관리, 곧 지금의 문관(文官) 같은 것.

군목(軍木) : 군사의 보정(保丁)에게 복무를 면해주는 대가로 받아들이는 삼베나 무명.

군무기포(軍務譏捕) : 군무에 관하 사범(事犯)의 수사와 체포.

군무사성(軍務使星) : 군무에 관한 사명(使命)을 띠고 나아가는 고위 문관. 이 경우 의정대신은 도체찰사(都體察使), 1품은 도순찰사(都巡察使), 종2품은 순찰사, 3품은 찰리사(察理使)라 일컬음.

군무아문(軍務衙門) : 육해 군정(陸海軍政)을 관장하는 관아. 조선조 고종 31년(1894)에 병조(兵曹)를 폐지하고 설치한 것. 이듬해에 다시 군부(軍部)로 개칭함.

군문(軍門) : ① 군영(軍營)의 문. ② 명대(明代)의 통병관(統兵官), 청대(淸代)의 제독(提督)의 존칭.

군문(軍門) : 군아(軍衙)와 군영(軍營)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군문효수(軍門梟首) : 참형(斬刑)에 처한 죄인의 목을 군문에 매어 다는 것.

군발외위충군(軍發外衛充軍) : 도성에 있는 군인이 장(杖) 80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외방(外方)의 방어소(防禦所)에서 복무하게 하는 것.

군보(軍堡) : 군이 주둔하는 소규모의 초소(哨所).

군보(軍保) : 정규군을 돕기 위하여 둔 조정(助丁)을 말한다. 원래는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 현역병의 농작(農作)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후에는 군대의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역(役)을 면제해 주는 대신 삼베나 무명 따위를 받았다. 인보(隣保)ㆍ향보(餉保)ㆍ군향보(軍餉保) 등도 다 같은 말이다.

군보미(軍保米) : 정병(正兵)의 농작(農作)을 돕기 위해 두는 보정(保丁), 곧 봉족(奉足)에게 양병(養兵)하는 경비에 쓰기 위해 역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받는 쌀.

군보미포(軍保米佈) : 정병(正兵)의 보정(保丁)에게 역(役)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받는 쌀이나 베(布).

군보포(軍保布) : 정병의 보정(保丁)에게 역(役)을 면해 주는 대가로 받는 베나 무명.

군복판(軍服板) : 군복을 담아 두는 나무 상자.

군부(群副) : 군두(群頭 : 국영 목장(國營牧場)에서 일하는 목자(牧子)의 우두머리)를 돕는 사람. 말이나 소의 암컷 1백 마리 수컷 15마리를 일군(一群)이라 하는데, 일군에 군두 1명, 군부 2명, 목자 4명을 둠.

군부대신(軍部大臣) : 병조판서를 고친 이름. 조선조 고종 32년(1895)에 종전의 병조(兵曹) 또는 군무 아문(軍務衙門)을 군부, 판서를 대신으로 고침.

군부사(軍簿司) : 고려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상서병부(尙書兵部)를 고친 이름. 이 임금 24년(1298)에 다시 병조(兵曹)로 고쳤다가 34년(1308)에 선부(選部)에 합하였으며 뒤에 다시 나누어 총부(摠部)로 독립시켰다가 뒤에 또다시 이 이름으로 고침. 34대 공양왕 원년(1389)에 병조로 환원되어 조선조에 계승됨.

군부인(郡夫人) : 정1품 왕자군(王子君)의 아내ㆍ왕자군 이외의 종1품인 가까운 종실(宗室)의 아내에게 내리는 작호(爵號).

군부판서(軍簿判書) : 고려 때 군부사(軍簿司)의 장관.

군부협판(軍部協辦) : 군부의 차관(次官).

군사(軍士) : ① 계급이 낮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 군총(軍摠). ② 군인. 군병. 군졸. 병사. 병졸. 사졸. 사병.

군사(郡司) : 각 고을 관아의 호장(戶長)이 집무하덕 곳을 말한다.

군사(郡司) : 조선조 때 각 고을에 있는 호장(戶長)이 집무하는 곳.

군사감(軍師監) : 신라의 군직(軍職). 28계급의 장교직 중 16등계(等階)로서 32명이 정원임. 위계(位階)는 내마(奈麻)부터 사지(舍知)까지 있음. 왕도(王都)ㆍ육정(六停)ㆍ구서당(九誓幢)에 둠.

군사급사(軍士給仕) : 군사에게 근무한 일수(日數)를 계산해 주는 것. 통상근무는 원사(元仕)라고 하여 근무한대로 일수를 계산하고, 특별근무 또는 공로가 있든지, 혹은 시험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특근일수를 더 계산하는데, 이를 별사(別仕)라 함.

군사당(軍師幢) : 신라의 진평왕 26년에 창설한 군대. 금색(衿色)은 백색.

군사당주(軍師幢主) : 신라 무관(武官)의 벼슬. 28계급 중의 하나. 법흥왕때 설치된 것으로 각 군사당에 한 사람씩 19명이며 위계(位階)는 일길찬(一吉湌)에서 내마(奈麻)까지.

군사마(軍司馬) : 조선조 고종 때 설치한 친군영(親軍營)의 무관 벼슬.

군사장(郡社長) : 대한제국 때 혜민원(惠民院)의 한 벼슬.

군사환속(軍士還屬) : 범죄한 군사의 죄상이 도둑이거나 강상(綱常)에 관한 것이 아닐 경우, 사일(仕日)을 삭감하여 원역(原役)에 환속시키는 것.

군산창(群山倉) : 원래는 용안(龍安)의 덕성창(德城 ). 조선조 세종 10년에 덕성창을 함열(咸悅) 피포(皮浦)로 옮기고, 성종 18년에 다시 용안으로 옮겼다가, 연산주 때 군산포로 이전하고 군산창이라 함.

군삼안가한정(軍三安家閑丁) : 한 가구(家口)에서 세 장정(壯丁)이 이미 충군(充軍)되었으면 나머지 장정은 군역(軍役)에 나가지 아니하고 안심하고 가업(家業)에 종사케 하는 일.

군색(軍色) : 병조(兵曹)의 한 분장(分掌)인 일군색(一軍色 : 일군빗) 이군색(二軍色 : 이군빗)의 합칭.

군색(軍色) : 영접도감ㆍ사복시ㆍ훈련도감ㆍ금위영ㆍ어영청ㆍ총융청 등에 딸린 부서로 군사관계 업무를 보았다.

군수(郡守) : 조선조 때 군의 서정(庶政)을 맡아보는 종4품 외관직. 말년에는 부사(府使)ㆍ목사(牧使)ㆍ현감(縣監)을 폐지하고 군수로 통일함.

군아(軍衙) : 군무(軍務)를 맡아보는 관아.

군아(郡衙) : 수령(守令)이 일보는 관아. 동헌(東軒).

군안(軍案) : 군적(軍籍). 병적(兵籍).

군액(軍額) : 군인의 수효. 군인의 머릿수.

군역(軍役) : ① 병역(兵役). ② 전쟁. ③ 군사에 사용되는 역부(役夫).

군왕천세기(君王千歲旗) : 의장(儀仗)의 한 가지. 흰 바탕에 이중으로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군왕천세(君王千歲)라고 종(縱)으로 썼으며, 주위에 구름 무늬로 채우고, 가장자리에 누른 빛ㆍ붉은 빛ㆍ흰 빛의 불꽃과 기각(旗脚)이 붙어 있음.

군윤(軍尹) : ① 고려의 향직(鄕職) 9품의 으뜸 벼슬. ② 태봉(泰封)의 벼슬의 하나. 보윤(甫尹)의 다음.

군의(軍議) : ① 군대의 의용(儀容). ② 군대 의식(儀式).

군인(郡人) : 6월 11일 일기에 정옥(鄭玉)이 풍기군(豊基郡)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군인체역(軍人替役) : 군인이 번갈아 군역(軍役)에 복무함.

군자감 세미(軍資監稅米) : 군자감에 조세로 바칠 쌀. 군자감은 군수품의 비축, 출납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아(官衙)로 조선 태조 원년(1392)에 설치하여 26대 고종 31년(1894)에 폐지하였다. 물장성(物藏省), 보천성(寶泉省), 소부성(小府省), 군감(軍監)이라고도 하였다.

군자감(軍資監) : 군수품의 비축ㆍ출납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아.

군자감(軍資監) : 군수품의 비축ㆍ출납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아. 조선조 태조 원년(1392)에 설치하여, 26대 고종 31년(1894)에 폐함. 물장성(物藏省). 보천성(寶泉省). 소부성(小府省). 군감(軍監).

군자강감(軍資江監) : 군자감(軍資監)의 분감(分監)으로 한강(漢江) 가에 있는 것.

군자분감(軍資分監) : 조선조 때 군수품의 출납을 맡아 보는 관아인 군자감(軍資監)의 분감(分監).

군자삼감(軍資三監) : 군수물자(軍需物資)를 관장하는 세 관아. 곧 군자감(軍資監)ㆍ군자 강감(江監)ㆍ군자 분감(分監)의 합칭.

군자창(軍資倉) : 군자(軍資)인 양곡(糧穀)을 저장하는 창고. 군자의 충실(充實)을 고려 말 이후 주력(注力)한 것의 하나였는데, ‘세입(歲入)을 헤아려 지출을 한다면 3년 만에 1년치의 저축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30년만 계속하면 10년치의 저축을 할 수 있어 흉년이나 전쟁(戰爭)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될 것이 없다’ 하여 매년 세출을 절감(節減)하고 군자(軍資)를 비축하였다 함. 군자창에는 따로 별창(別倉)을 두어 잡곡을 저장하여 빈민에게 진대(賑貸)하고 추수기에 원본(元本)을 회수하는 일을 함. 매면 3월부터 7월까지 사이에 관곡(官穀)을 풀어 빈민에게 진대하고 추수 후인 10월부터 세전(歲前)까지 회수하는 것이 관례임. 이 관곡의 대여(貸與)로써 빈민을 보조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구곡(舊穀)을 신곡(新穀)으로 대체하게도 되는 것. 이 제도는 이미 고구려 시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조선조에서도 초기부터 이를 답습(踏襲)하였음. 이 관곡에는, 방출(放出)하지 아니하고 장치(藏置)하는 ‘유’(留)와, 진대(賑貸)를 위해 방출하는 ‘분’(分)의 구별이 있어 절반유고(折半留庫), 절반방출(折半放出)이 원칙이나 혹은 2류1분(二留一分), 1류2분(一留二分), 진분(盡分), 전류(全留), 한년(限年) 개색(改色) 등의 예외도 있어다 함. 진대곡(賑貸穀)은 흉년 등의 관ㄹ계로 그 해에 반납하지 못하면 명추(明秋)로 연기하는 정퇴제도(停退制度)와 2년 연기하는 잉정(仍停), 3년 연기하는 구환(舊還) 등의 특전이 있으며 때로는 국경(國慶), 우휼(憂恤) 등으로 아주 탕감하여 주는 제도도 있었다 함. 회수하는 진대곡 원본(賑貸穀元本)인 환곡(還穀 : 還上이라고도 한다)에 대하여는 이식을 붙이지 아니하는 것이 정법(定法)이었으나 뒤에는 작서(雀鼠)의 모축(耗縮)을 보충한다고 하여 원곡(元穀)에 대한 십분지일(十分之一)의 이자인 ‘모’(耗)를 받게 되고 또 그 모의 십분지일을 ‘회록’(會錄)이란 이름으로 부가징수(附加徵收)하게 되었으며 (會錄은 當該地方官司의 經費에 充當함) 후기(後期)에는 도리어 고리대화(高利貸化)하여 그 명목(名目)이 번다하고 또 억배(抑配 : 强制配當貸마리), 대징(代徵 :隣里ㆍ親戚 등에게서 代徵하는 것) 등의 폐(弊)까지 생기어 민원(民怨)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기도 했음.

군작미 사목(軍作米事目) : 군포(軍布)를 미곡으로 환산하는 절차와 조례(條例).

군작미 사목률(軍作米事目律) : 군포(軍布)를 미곡으로 환산하는 절차와 조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율.

군작미(軍作米) : 군포(軍布)를 미곡으로 환산한 것.

군적(軍籍) : 군인의 주소ㆍ성명ㆍ학력ㆍ경력 등을 적어 군인으로서의 지위나 신분을 밝힌 명부. 군안(軍案).

군전(軍田) : 고려 말엽ㆍ조선조 초엽에 군인에게 주는 경기(京畿) 이외의 외방의 토지. 고려 34대 공양왕 3년(1391)에 이성계(李成桂) 일파가 추진한 과전법(科田法)의 시행과 더불어 설정되어 조선조 7대 세조 때까지 실시됨. 세조 12(1466)년에 직전법(職田法)의 시행으로 개편됨.

군정(軍丁) : 병적(兵籍)에 있는 장정. 또는 공역(公役)에 종사하는 장정.

군정(軍政) : 삼정(三政 : 국가의 중요한 세 가지 정사, 곧 전세〈田稅〉ㆍ군정ㆍ환곡〈還穀〉)의 한 가지. 군사에 관한 행정 사무.

군정수(軍政修) : 수령(守令)의 칠사강(七事講) 가운데의 하나. 군사 행정(軍事行政)에 엄정(嚴正)을 기한다는 뜻. 칠사강은 새로 임명된 수령이 대궐에 들어가 왕에게 선서(宣誓)할 때에 외우는 일곱 가지 일.

군정충정미(軍丁充定米) : 병역 복무자의 군량에 충당하기 위해 보정(保丁)에게서 거두는 쌀.

군제(軍制) : 군 행정에 관한 제도. 군의 편제ㆍ경리에 관한 규칙.

군주(軍主) : 신라 때에 각 주(州)의 군사ㆍ행정을 총괄하는 지방장관. 위계(位階)는 이찬(伊湌)부터 급찬(級湌)까지. 22대 지증왕 6년(505)에 처음으로 설치. 30대 문무왕 원년(661)에는 총관(摠管)으로, 38대 원성왕 원년(785)에는 도독(都督)이라 고치어 일컬음.

군주(郡主) : 왕세자의 적녀(嫡女)에게 주는 외명부 정2품의 위호(位號).

군주신수(君舟臣水) : 돕던 사람도 때론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비유. 베와 물의 관계처럼 받들기도 하고 뒤 엎기도 함.

군지(軍持) : 깔때기.

군직(軍職) : ① 조선조 때 오위(五衛)에 딸린 상호군(上護軍)ㆍ대호군(大護軍)ㆍ호군(護軍)ㆍ부호군ㆍ사직(司直)ㆍ부사직ㆍ사과(司果)ㆍ부사과ㆍ사정(司正)ㆍ부사정ㆍ사맹(司猛)ㆍ부사맹ㆍ사용(司勇)ㆍ부사용 등 서반(西班) 벼슬의 통틀어일컬음. 군함(軍銜). ② 고려 때 이군 육위(二軍六衛)에 딸린 상장군(上將軍)ㆍ대장군(大將軍)ㆍ장군ㆍ중랑장(中郞將)ㆍ낭장(郎將)ㆍ별장(別將)ㆍ산원(散員)ㆍ위(尉)ㆍ대정(隊正)의 통틀어일컬음.

군직청(軍職廳) : 조선조 때의 무관청(武官廳). 오위(五衛)에 예속된 군관(軍官) 중에서 상호군(上護軍) 이하 사용(司勇) 이상의 무관이 있는 곳.

군직체아(軍職遞兒) : ① 동반(東班)의 관직으로서 직무는 있으나 봉록(俸祿)이 없는 자에게 봉록을 급여하기 위하여 명의(名義)만의 서반의 관직을 겸임하는 것. ② 현직을 떠난 문ㆍ무관(文武官)에게 임명하여 봉록은 있으나 직무는 없는 벼슬의 총칭. ③ 공신과 공신의 적장자손(嫡長子孫)을 후대(厚待)하여 임명하는, 직무는 없고 봉록만 있는 벼슬. 원록체아직(原祿逮兒職)이라고 함. 이상의 ①ㆍ②ㆍ③의 경우에는 모두 서반의 오위(五衛)에 속하는 벼슬인 대호군(大護軍)ㆍ상호군(上護軍)ㆍ호군(護軍)ㆍ부호군(副護軍)ㆍ사직(司直)ㆍ사과(司果)ㆍ사정(司正)ㆍ사맹(司猛) 사용(司勇)등의 군직(軍職)에 붙이는 것으로, 이것을 군직체아, 군함체아(軍銜遞兒)또는 체아직, 군직, 군함(軍銜)이라고 부름.

군청(郡廳) : 고을의 원이 사무를 보는 관아(官衙).

군총(軍摠) : ① 조선조 대 군영(軍營)에 딸린 하급 기사(騎士). 도는 마병(馬兵) 이하의 여러 종류의 하급 군졸. ② 군사(軍士). ③ 군병(軍兵)의 총수(總帥).

군통(郡統) : 신라 때 국가정책에 맞도록 각 군(郡)의 교단(敎團)을 지도 감독하는 승관(僧官). 18명으로 구성 되어 1주(州)에 2명씩 둠.

군포(軍布) : 군보(軍保)에게서 받아들이는 삼베나 무명. 군포목(軍佈木). 군보포(軍保布).

군포(軍鋪) : 궁성 밖에 순라군이 머물러 있는 곳. 성랑(城廊)과 같이 군데군데 지어 놓음.

군포목(軍佈木) : 군보포(軍保布).

군포미(軍布米) : 군보(軍保)가 바치는 포목(布木)과 쌀.

군함(軍銜) : 군직(軍職).

군함체아(軍銜遞兒) : 군직체아(軍職遞兒).

군향(軍餉) : 군량(軍糧). 군향미(軍餉米).

군향미(軍餉米) : 군대의 식량으로 쓰는 쌀을 말한다. 군량미(軍糧米)와 같다.

군향미(軍餉米) : 군량미(軍糧米).

군향보(軍餉保) : 군량에 충당하기 위하여 병역을 면제하여 준 군정(軍丁)에게서 받는 삼베ㆍ무명 따위. 군보(軍保). 향보(餉保).

군향보(軍餉保) : 정규군을 돕기 위하여 둔 조정(助丁)을 말한다. 원래는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 현역병의 농작(農作)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후에는 군대의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역(役)을 면제해 주는 대신 삼베나 무명 따위를 받았다. 인보(隣保)ㆍ군보(軍保)ㆍ향보(餉保) 등도 다 같은 말이다.

군향보미(軍餉保米) : 군량에 충당하기 위하여 병역을 면제해 준 군정(軍丁)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쌀을 말한다. 삼베나 무명 따위를 받기도 하였다. 정규군의 노동력을 보전해준다는 의미에서 군보(軍保), 군량을 보전해 준다는 의미에서 향보(餉保)라고 하였는데, 같은 용어로 통용하였다.

군향보포(軍餉保佈) : 군량(軍糧)에 충당하기 위하여, 병역(兵役)을 면제해준 군정(軍丁)에게서 받아들이는 포목. 향보(餉保). 군포(軍布).

군협(軍協) : 군부협판(軍部協辦)의 준말.

군호(軍號) : ① 군대의 순찰이나 도성의 순라(巡邏)에 미리 약속해 두었다가 자기 편의 식별이나 비밀의 보장을 위해 쓰는 암호나 신호. 매일밤 신시(申時)에 입직한 병조참의(兵曹參議)나 참지(參知)가 3자 이내의 군호를 만들어 밀봉(密封)하여 임금께 드리고 재가를 받은 다음 병조를 거쳐 경수소(警守所)에 내려 보내 시행하게 함. ② 서로 눈치나 말로써 슬며시 연락하는 짓.

군호(君號) : 봉군(封君)한 이에게 내린 위호(位號). 광해군(光海君)ㆍ흥선군(興宣君) 등.

군환결(軍還結) : 군포(軍布)와 환미(還米)와 결세(結稅)를 통틀어 일컫는 말.

굴검(掘檢) : 매장한 시신을 발굴하여 검험(檢驗)함.

궁(宮) : ① 궁전(宮殿). ② 대군(大君)ㆍ왕자군(王子君)ㆍ공주(公主)ㆍ옹주(翁主) 등 왕족이 거처하는 곳. 궁가(宮家). 궁방(宮房).

궁가(宮家) : 대군(大君)ㆍ왕자군(王子君)ㆍ공주(公主)ㆍ옹주(翁主)의 집. 궁(宮). 궁방(宮房).

궁가(弓家) : 돌담의 지붕.

궁가절수처(宮家折受處) : 궁가(宮家)가 국왕으로부터 할급(割給) 받은 토지(土地). 또는 그러한 곳.

궁각(弓角) : 활을 만드는 데 쓰이는 황소의 뿔.

궁각계(弓角契) : 조선조 때 선혜청(宣惠廳)에 활 만드는 자료로 뿔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契).

궁감(宮監) :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각 궁(宮)에서 보내는 사람.

궁결(宮結) : 각궁(各宮)에 내려 준 결세(結稅). 결세는 토지의 결복(結卜)에 의하여 매기는 조세(租稅).

궁관(宮官) : 동궁(東宮)에 딸려 있는 벼슬아치. 동궁은 왕세자(王世子)의 궁으로 춘궁(春宮)이라고도 함.

궁궁(芎藭) : 궁궁이. 미나리과에 딸린 여러해살이 풀로 뿌리는 한약재로 사용한다.

궁궐(宮闕) : 제왕(帝王)이 거처하는 집. 궁금(宮禁). 궁위(宮闈). 대궐(大闕). 금궐(禁闕). 궁정(宮庭). 자어(紫籞). 신궐(宸闕). 옥문(玉門).

궁궐도감(宮闕都監) : 궁궐의 영건(營建)이나 중수(重修)의 일을 맡아보는 임시 관청. 고려 4대 광종 12년(961)에 수영(修營) 궁궐 도감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었고, 11대 문종 30년(1076)과 32대 우왕(禑王) 6년(1380)에 이 이름으로 설치됨. 조선조 때에는 태조 때에 궁궐 조성(造成) 도감을 두고, 3대 태종 때에 궁궐 수보(修補) 도감을 두었는데 모두 임시 관청으로 일이 끝나면 폐함.

궁궐임압처(宮闕臨壓處) : 궁궐이 내려다 보이는 곳.

궁금(宮禁) : 궁궐(宮闕). 대궐.

궁납(宮納) : 각 궁(宮)에 바치는 세(稅).

궁납곡(宮納穀) : 대군(大君)ㆍ왕자군(王子君)ㆍ공주(公主)ㆍ옹주(翁主) 등의 각 궁방(宮房)에 바치는 곡식.

궁낭(宮囊) : 음력 정월 첫 해일(亥日)에 왕이 근신(近臣)에게 하사하는 비단 주머니. 해낭(亥囊).

궁내(宮內) : 궁궐 안. 궐내(闕內).

궁내부(宮內府) : 왕실(王室)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 보는 관아(官衙). 조선조 고종(高宗) 31년(1894)에 설치함.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 궁내부의 으뜸 벼슬. 궁내의 각 사(司)를 통솔함. 궁상(宮相). 준말 궁대(宮大). 내대신(內大臣).

궁내부협판(宮內府協辦) : 궁내부에 둔 궁내부 대신에 버금하는 벼슬. 지금의 차관(次官)에 해당함.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894)에 둠. 준말 궁협(宮協).

궁녀(宮女) : 내명부(內命婦) 가운데 궁인직(宮人職)을 수종(隨從)하는 설리(薛里)ㆍ수사(水賜)ㆍ문차비(門差備)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궁노(宮奴) : 궁가(宮家)의 노복(奴僕). 궁노자(宮奴子).

궁노수(弓弩手) : 활과 쇠뇌를 쏘는 군사.

궁노자(宮奴子) : 궁노(宮奴). 각 궁가(宮家)의 종.

궁답(宮沓) : 각 궁에 딸린 논.

궁대(弓袋) : 활집. 활을 넣는 전대.

궁대장(弓袋匠) : 활집을 만드는 장인(匠人).

궁둔전(宮屯田) : 각궁(各宮)에 속(屬)한 둔전(屯田). 각 궁가(宮家)나 관부(官府)에 딸린 전지(田地)를 둔전(屯田)이라고 함.

궁례(宮隷) : 궁(宮)에 딸려 있는 하인. 궁액(宮掖).

궁료(宮僚) : ① 시강원(侍講院) 보덕(輔德) 이하의 벼슬아치의 총칭. ② 동궁(東宮)에 딸린 모든 관료(官僚).

궁루(宮漏) : 궁중의 물시계. 금루(禁漏).

궁묘(宮廟) : 역대(歷代)ㆍ제왕(帝王)의 위패(位牌)를 모시는 제왕가(帝王家)의 사당. 종묘(宗廟).

궁문랑(宮門郞) : 고려 때 동궁(東宮)에 딸린 종6품 벼슬. 11대 문종 22년(1068)과 15대 숙종 3년(1098)에 둠.

궁방(弓房) : 군기시(軍器寺)에 소속된 활ㆍ화살을 만드는 직소(職所).

궁방(宮房) : 궁가(宮家)와 같은 말. 대군(大君)ㆍ왕자군(王子君)ㆍ공주(公主)ㆍ옹주(翁主)의 집.

궁방전(宮房田) : 궁에서 수세(收稅)하는 전지(田地).

궁방절수(宮房折受) : 궁방에 토지를 절급(折給)하는 것.

궁병(弓兵) : 원(元)ㆍ명(明) 시대의 주현(州縣)의 하례(下隷). “凡府州縣巡檢衙門 皆設有弓兵 本爲地方

궁부인(宮夫人) : 고려 국초(國初)때 후비(后妃) 이하의 칭호.

궁빈(宮嬪) : 궁녀(宮女).

궁상(宮相) :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궁성(宮城) : ① 임금이 거처하는 궁전. 궁궐. ② 궁궐을 둘러 싸고 있는 성벽(城壁). 궁장(宮墻). 금성(禁城).

궁세(宮稅) : 각 궁가에서 받아 들이는 세. 나라에서 각 궁가(宮家)에 일정한 토지의 수세권(收稅權)을 절급(折給)하면, 궁가에서 그 세를 수납하여 필요 경비와 제사 비용 등에 씀.

궁소임(宮所任) : 각 궁에 딸린 아랫자리의 원역(員役).

궁속(宮屬) : 각궁(各宮)의 원역(員役) 이하의 노복(奴僕).

궁속인(宮屬人) : 궁속(宮屬).

궁수(弓手) : 사수(射手). 활을 쏘는 사람이나 군사.

궁시감조(弓矢監造) : 활과 화살을 감독해 만듦.

궁시무(弓矢舞) : 둑제(纛祭)의 아헌례(亞獻禮)를 행할 때 23명의 악생(樂生)이 추는 춤. 가운데의 네 사람이 각각 한 손에 활을 들고 한 손에는 화살을 잡고 춤을 추면 바깥쪽에 선 19명도 따라서 춤을 춤.

궁액(宮掖) : 각 궁에 딸린 하례(下隷). 궁중의 하인.

궁옹(宮翁) : 신라 대 촌도전(村徒典) 구역전ㆍ좌산전(座山典) 등의 벼슬 이름.

궁위(宮衛) : ① 궁중. ② 궁전의 수위(守衛).

궁위(宮闈) : 궁궐(宮闕).

궁위령(宮闈令) : 종묘(宗廟)의 제향(祭享) 때 왕후(王后)의 신주를 받드는 관원. 조선조 초에는 조관(朝官)으로 차정(差定)하였으나, 태종 15년에 고치어 환관(宦官)으로 시키게 함.

궁위승(宮闈丞) :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 정8품 벼슬.

궁인(宮人) : 궁녀(宮女). 나인(內人).

궁인(弓人) : 활을 만드는 장인(匠人).

궁인직(宮人職) : 내명부(內命婦) 가운데 상궁(尙宮) 이하 상의(尙儀)ㆍ상복(尙服)에서 종9품인 주변궁(奏變宮)까지와 세자궁(世子宮)의 수규(守閨)이하 종9품인 장의(掌醫)까지의 일컬옴.

궁자(弓子) : 활.

궁장(宮庄) : 각궁(各宮)에 소속된 전지(田地). 궁전(宮田).

궁장(宮墻) : 궁성(宮城).

궁전(宮田) : 각 궁(宮)에 속(屬)한 전지. 궁장(宮庄).

궁죄(宮罪) : 궁형(宮刑)에 해당하는 죄.

궁주(宮主) : ① 조선조 초엽에 사용하는 내명부(內命婦)의 작위. 왕녀(王女)나 빈(嬪)에 한하여 썼으나, 4대 세종 때 왕녀는 공주와 옹주라 부르기로 하고 빈(嬪)이나 귀인(貴人) 등에만 쓰기로 하였다가 곧 폐지함. ② 고려 때 사용한 내명부의 한 작위. 26대 충선왕 때 옹주(翁主)로 고침. ③ 고려 때 서출(庶出) 왕녀의 칭호. 조선조 4대 세종 때 옹주로 바뀜.

궁차(宮差) : 궁가(宮家)에서 보낸 원역(員役).

궁차지(宮差知)  : 각 궁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임(職任).

궁척(弓尺) : ① 궁인(弓人). ② 신라 때 활 쏘는 군사.

궁추(窮推) : 끝까지 추궁함.

궁토(宮土) : 각 궁가(宮家)에 딸린 땅.

궁품(弓品) : 활의 품질(品質)에 따라 등급을 매긴 것.

궁현(宮縣ㆍ宮懸)  : 천자(天子)의 의례(儀禮)로 악기(樂器)를 방의 4면에 거는 일.

궁현장(弓弦匠) : 활시위를 만드는 장인(匠人).

궁형(宮刑) : 육형(肉刑)의 하나. 남녀 불의(不義)를 벌하는 형벌. 남자는 거세(去勢)하고 여자는 감방(監房)에 유폐(幽閉)함. 일설에는 여자는 그 부분의 근육(筋肉)을 제거하였다고 함. 궁벽(宮辟)ㆍ궁벌(宮罰)ㆍ부형(腐刑)ㆍ음형(淫刑)이라고도 함. 궁죄(宮罪).

궁혜(宮鞋) : 궁녀가 신는 외코신.

권(卷) : ① 책의 편차(編次)의 한 부분(部分). ② 조선 종이 스무 장의 일컬음.

권감(權減) : 임시로 감(減)함.

권감국사(權監國事) : 임금이 재외(在外)한 때에 태자(太子)가 임시로 국사(國事)를 감독하는 일.

권과(勸課) : 일을 맡기고 권장(勸獎)하는 일.

권관(權管) : 변경(邊境)의 작은 진(鎭)에 둔 종9품 무관. 처음에는 그 능력의 유무를 가려 파견했으나 나중에는 아무 기준 없이 파견했으므로 군졸과 변경에 끼친 해가 많았다.

권기(圈記) : 권점(圈點)을 시행한 기록.

권농(勸農) : ① 농사를 권장(勸獎)함. ② 지방의 방(坊)이나 면(面)에 딸려서 농사를 장려하는 유사(有司).

권농(勸農) : 지방의 방(坊)이나 면(面)에 딸려서 농사를 장려하는 유사(有司).

권농관(勸農官) : 관내(管內)의 농업을 권과(勸課)하며, 농업에 관한 일을 힘쓰는 것을 임무로 하고 수령(守令)이 근근(勤謹)한 자를 선택하여 임명하되 매면(每面)에 1인씩을 둠.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 호적(戶籍)조에 “外則每五統有里正 每一面有勤農官”이라 함. 조선조 태조 4년 (1395)에는 각 고을의 한량(閑良) 중에서 청렴하고 재주있는 자를 권농관으로 삼아 저수지(貯水池)를 만들게 하여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게 한 일이 있음.

권농사(勸農使) : 고려 때 농사일을 살피는 임시 직책. 이들은 지방에 흉년이 든 대에 의창(義倉)의 쌀을 내어 난민(難民)을 구하거나, 곡식을 나누어서 경작하도록 하는 일도 함.

권농수세령(勸農輸稅令) : 고려 대 국학(國學)의 양현고(養賢庫)에 딸린 논밭을 관리하는 벼슬아치.

권농윤음(勸農綸音) : 농사를 장려하는 국왕의 교서(敎書).

권당(捲堂) :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들이 불평(不平)이 있을 때에 일제히 관을 비우고 물러나가는 일. 공관(空館).

권도(權導) : 권두(權頭).

권도(權道) : 시기에 따라 일에 대비하는 방도. 임기응변(臨機應變)하는 방법.

권도(勸導) : 타일러서 인도하여 줌.

권독(拳毒) : 주먹에 맞아 생긴 상처.

권두(權頭) : 종친부(宗親府)ㆍ의정부(議政府)ㆍ의빈부(儀賓府)ㆍ충훈부(忠勳府)ㆍ중추부(中樞府)의 하례(下隷)의 우두머리. 권도(權導)

권마(勸馬) : 귀인의 행차에 가마꾼이나 말몰이꾼들이 높은 소리로 길게 외치며 행차를 독려하던 일을 뜻한다.

권마성(勸馬聲) : 임금이 말이나 가교(駕轎)를 타고 거둥할 때, 또는 봉명관(奉命官)ㆍ수령(守令) 및 그들의 부인이 쌍교(雙轎)를 타고 행차할 때 위세를 더하기 위하여 앞에서 하졸들이 목청을 가늘고 길게 빼어 부르는 소리. 임금이 거둥할 때에는 사복(司僕) 하인들이, 그 밖의 경우에는 역졸(驛卒)들이 부름.

권무(權務) : 임시로 맡아보는 사무.

권무과(勸武科) : 조선조 후기 권무군관(勸武軍官)에게 보이는 무과의 하나. 임금외 특명(特命)ㆍ친림(親臨) 아래 보이는 무과로서 고시외 과목은 11기(技)로 하되 임금에게 품신하여 과목을 지정받아 2기나 3기 만을 시취하고, 고시 방법과 정원은 별시(別試) 규정을 준용함. 이 시험의 합격자는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이 있음.

권무군관(勸武軍官) : 훈련도감(訓練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에 각각 50명씩 두는 무관(武官)의 하나.

권무정(權務政) : 고려 때 음력 6월에 시행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소정(小政).

권법(拳法) : ① 정신 수양과 신체 단련의 목적으로 주먹을 놀리어서 하는 운동. ② 이십사반(二十四般) 무예(武藝)의 하나. 수박(手拍)과 같은 것으로 권투(拳鬪)외 한 가지. ③ 두 사람이 서로 주먹을 써서 찌르고 막아내고 하는 격투(格鬪)의 법.

권병(權柄ㆍ權秉ㆍ權棅) : 권력(權力)이 따르는 정치상(政治上)의 힘. 강압(强壓)에 의하여 상대를 굴복(屈服)시킬 수 있는 권력.

권봉(權奉) : 형편상(形便上) 임시로 받들어 모심.

권분(勸分) : 지방 수령(守令)이 관내의 부자를 권하여 굶주리는 사람을 구제 하는 일.

권서국사(權署國事) : 권지국사(權知國事). 아직 왕호(王號)를 인정하지 아니한 동안, 우선 국사를 다스린다는 뜻의 칭호. 고려 이후 우리나라는 임금이 즉위(卽位)하면 중국천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왕호(王號)를 사용함. 고려 태조는 권지고려국왕사(權知高麗國王事)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조선조 태조는 명나라에 왕의 즉위의 승인을 요구할 때, 권지고려국사라는 칭호를 썼음.

권선(勸善) : ① 착한 일을 하도록 권장(勸獎)함. ② 불교에서 절을 짓거나 불사(佛事)를 하기 위하여 선심(善心)있는 사람에게 보시(布施)를 청하는 것.

권선(圈選) : 권점(圈點)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골라 뽑는 일. 곧 관원을 임명할 때에 후보자들의 성명을 죽 전어 놓고 뽑는 사람들이 각기 뽑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아래에 동그라미점을 찍어서 동그라미 많은 사람을 뽑는 것.

권설(權設) : 임시로 설치함.

권설도감(勸說都監) : 국장(國葬)ㆍ국혼(國婚)ㆍ궁궐의 영건과 그 밖의 무슨 크나큰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설치하는 임시관아(臨時官衙).

권설아문(權設衙門) : 임시로 설치한 관아(官衙).

권설직(權設職) : 임시로 설치한 관직. 경국대전 권설직조에는 대군사부(大郡師傅)ㆍ왕자사부(王子師傅)ㆍ왕손교관(王孫敎官) 등을 규정함.

권섭(權攝) : 임시로 대리(代理)함.

권슬례(眷膝禮) : 도승지(都承旨)가 임명된 3일 내(內)에 육방승지(六房承旨)가 비원(備員)되면 행하는 승정원(承政院)의 행사(行事).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 : 산업(産業)의 발달 개량을 도모하여 종자(種字)ㆍ종묘(種苗)ㆍ종축(種畜)의 배부(配마리)와 같은 농산(農産)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아. 대한제국 광무 11넌에 설치하였음.

권여(權與) : 사물(事物)의 시작 또는 처음.

권예(權輗) : 1495(연산군1)~1549(명종4). 조선 중종 때의 문신. 본관은 안동. 자는 경신(景信), 호는 마애(磨厓). 경상도 안동출생으로 권철경(權哲經)의 아들이다. 1516년(중종11) 생원시, 같은해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에 임명되었다. 1519년 기묘사화 때 예문관대교(藝文館待敎)로 조광조(趙光祖) 일파의 탄압을 반대하였고, 이후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 1522)ㆍ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1526)ㆍ대사간(大司諫)ㆍ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ㆍ대사헌(大司憲)ㆍ이조판서(吏曺判書)ㆍ우참찬(右參贊)을 지냈다. 김안로(金安老)와 손을 잡고 복성군옥사(福城君獄死)를 일으켜 심정(沈貞)ㆍ성세창(成世昌) 등을 탄핵하였고, 1537년 김안로가 사사될 때 심언광(沈彦光)ㆍ심언경(沈彦慶) 등과 함께 파직되어 안동에서 10여 년 은거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권오기(權五紀) : 자는 협지(協之). 진사(進士) 합격자로, 연산군 1년(1495) 별시(別試) 을과(乙科)에 6등으로 합격하였고, 집의(執義) 지냈다.

권우(眷遇) : 임금이 신하를 특별히 사랑하여 대우함.

권의(權宜) : 편의(便宜).

권임(權任) : 임시 직임(臨時職任).

권자(圈子) : ① 망건의 뒤쪽 양편에 달아 망건 끈을 걸어매는 고리. 관원의 권자는 벼슬의 품급에 다라 정하여 있음. 1품은 환옥(還玉), 정2품은 환금(還金), 종2품은 금으로, 정3품 당상관은 옥(玉)으로 함. 관자(貫子). ② 범위(範圍).

권장(權檣) : 1489년 출생.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제보(濟甫). 호는 제촌(霽村). 진사(進士) 합격자로, 중종14년(1519) 식년시(式年試)에 을과로 합격하여 현감(縣監)을 지냈다.

권장(權檣) : 권벌(權橃)의 동생. 자는 제부(濟夫), 호는 우암(寓庵)ㆍ제촌(霽村)이다. 1519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고, 현량(賢良)으로 추천되어 홍문박사(弘文博士)가 되었으며, 검열(檢閱)을 역임하는 등 신진사류로 촉망을 받았다. 그러나 기묘사화 때 탄핵을 받아 용궁현감(龍宮縣監)으로 좌천되어 울분 속에 지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설과 김산군수(金山郡守)로 좌천되어 부임하러 가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설이 있다. 기묘명현(己卯名賢) 중의 한 사람으로, 뒤에 부제학(副提學)에 추증되고, 예천의 봉산서원(鳳山書院)에 제향되었다.

권장(券狀) : 증서(證書).

권점(圈點) : 홍문관(弘文館)ㆍ예문관(藝文館)ㆍ규장각(奎章閣)의 관원을 뽑을 때 후보자들의 성명을 죽 적어 놓고 전선관(電線管)이 각기 뽑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아래에 찍는 둥근점. 점수가 많은 사람이 뽑히게 되는 것으로 지금의 투표와 비슷함.

권정(權停) : ① 임시로 정지함. ② 권정례(權停例).

권정(權停) : 정례적(定例的)으로 행하던 일이나 행사를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 잠시 중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권정(權停) : 정례적(定例的)으로 행하던 일이나 행사를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 잠시 중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권정례(權停例) : ① 조하(朝賀) 때의 임금의 임어(臨御)는 없더라도 권도(權道)로 식(式)만은 거행하는 일. ② 절차를 다 밟지 않고 거행하는 의식(儀式).

권정행례(權停行禮) : 조하 때의 임금의 임어는 그만두고, 권도로써 의식만 행하거나 혹은 절차를 다 밟지 아니하고 행하는 의식. 권정례(權停例).

권종(卷宗) : 서류. 분류(分類) 편철(編綴)하여 보관하는 관문서(官文書).

권좌(權座) : 권력이 따르는 정치상(政治上)의 자리. 권력 있는 지위.

권좌(權座) : 임시로 좌정(坐定) 함. 본래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니나 임시의 방편으로 그 자리에 앉는 것.

권중허(權仲虛) : 권벌(權橃)의 자(字). 권벌(성종9. 1478~명종3. 1548)의 본관은 안동, 자는 중허(仲虛), 호는 충재(冲齋)ㆍ훤정(萱亭)ㆍ송정(松亭)이며, 안동출생이다. 아버지는 성균생원증영의정(成均生員贈領議政) 사빈(士彬)이고, 어머니는 주부(主簿) 윤당(尹塘)의 딸이다. 연산군 2년(1496) 진사에 합격하고, 중종2년(1507)문과에 급제한 뒤 1519년 이 해에 예조참판(禮曺參判)에 임명되었다. 이후 병조판서(兵曺判書)ㆍ우찬성(右贊成)을 역임하고,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다.

권지(權知) : ① 고려ㆍ조선조 때에 임시직(臨時職)일 경우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는 말. ② 어떤 벼슬의 후보자. 시보(試補) 같은 것임을 가리키는 말. 지금의 수습ㆍ서리와 비슷함. 조선조 때의 예를 보면 문과에 급제하더라도 곧 정식 벼슬을 주지 않고 분관(分館)이라 하여 성균(成均)ㆍ교서(校書)ㆍ승문(承文)의 삼관(三館)으로 나누어서 권지라는 이름으로 실무(實務)를 익히게 했음.

권지교감(權知校勘) : 고려 때 전교서(典校署)의 벼슬.

권지국사(權知國事) : 권서국사(權署國事). 아직 왕호(王號)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동안, 우선 국사(國事)를 다스린다는 뜻의 칭호. 고려 이래로 우리나라의 임금이 즉위하면 중국 황제(皇帝)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아직 그 승인을 얻기까지의 동안은 권지국사니 권서국사니 하는 칭호를 사용함.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 : 승문원(承文院)ㆍ교서관(校書館)의 한 벼슬.

권지지후(權知祗候) : 고려 때의 합문(閤門)의 벼슬 이름.

권지참군(權知參軍) : 한성부(漢城府)ㆍ훈련원(訓練院)의 한 관직.

권징(勸懲) :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준말.

권찰(勸察) : 임시로 겸하여 보살핌.

권참판(權參判) : 권벌(權橃)을 말한다. 권벌의 자는 중허(仲虛), 호는 충재(冲齋)ㆍ훤정(萱亭)ㆍ송정(松亭)이다. 아버지는 권사빈(權士彬)이고, 어머니는 주부(注簿) 윤당(尹塘)의 딸이다. 연산군 2년(1496) 진사에 합격하고, 중종2년(1507) )문과에 급제하였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1513)ㆍ장령(掌令 1517)ㆍ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 1518)를 거쳐, 1519년 예조참판에 임용되었다. 기묘사화 때 파직을 당하였고, 이후 한성판윤(漢城判尹)과 의정부우찬성(議政府右贊成)을 지냈으나, 1547년 양재역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삭주(朔州)에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1588년 삼계서원(三溪書院)에 제향되었고, 1591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권첩(權帖) : 정식의 증표(證票)가 아니고 임시로 낸 증표. 가령 반인감합(半印勘合)을 교부(交마리)해야 할 경우에 반인감합을 내어 주지 않고 임시로 내어 준 가증표(假證票).

권초각(捲草閣) : 왕비의 산실(産室)에 깔았던 자리를 걷어 보관하는 창고. 신생(新生)이 남자면 산실의 자리를 내자시(內資寺)에, 여자면 내시부(內侍府)의 창고에 보관함.

권초관(捲草官) : 조선조 때 비빈(妃嬪)의 산실(産室)에서 권초례(捲草禮)를 행하는 임시 벼슬. 아들이 많고 다복한 조신(朝臣) 중에서 뽑음. 권초(捲草)는 해산(解産)할 때 깔았던 짚자리를 해산 뒤에 걷어 치우는 것.

권초례(捲草禮) : 조선조 때 궁중에서 베푸는 의식의 하나. 비빈(妃嬪)에게 산후(産候)가 보이면 내의원 제조(內醫院提調)가 모든 집사관(執事官)을 거느리고 산전방(産殿房)에 들어가 길(吉)한 방향에  산실(産室)을 만들고 방의 사방에 안산(安産)을 축원하는 부적(符籍)을 붙이고 의관(醫官)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도록 방울을 헌청(軒廳)에 매어닮. 이렇게 산실을 안배한 다음 길한 방향을 살펴서 현초(懸草)할 문을 정하고 문미(門楣)에 못을 박고 홍영(紅纓)을 늘여 두었다가, 몸을 풀면 홍영을 매어달고 7일이 지난 후 권초관이 명은(命銀)ㆍ명미(命米)ㆍ명주(命紬)ㆍ명사(命絲) 등을 진열하여 분향제고(焚香祭告)하고 그 고석(藁席)을 칠궤(漆櫃)에 넣고 홍보(紅褓)로 싸서 남자 내자시(內資寺), 여자면 내시부의 창고에 넣어 둠.

권초함(捲草函) : 왕비의 산실(産室)에 깔았던 거적자리를 걷어 보관하는 함(函). 권초는 산실에 깔았던 말아놓은 거적자리.

권파(權罷) : 임시로, 관제(官制)의 혁파(革罷)나 일시(一時) 일의 중지, 또는 파직(罷職)시키는 것.

권판(權判) : 품계(品階)가 높은 사람에게 그 지위보다 낮은 일을 임시로 맡아보게 함.

권폄(權窆) : 좋은 묘지(墓地)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장사를 지냄. 권조(權厝)라고도 함.

권형(權衡) : ① 저울. ② 저울추와 저울대. ③ 사물의 가볍고 무거움을 고르게 함.

궐(闕) : ① ‘임금이 거처하는 곳’의 통틀어일컬음. ② 여러 차례 참여하거나 또는 하여야 할 일에서의 몇 차례가 빠짐. ③ 많은 자리 중에서의 일부 자리가 빔.

궐기(闕記) : 생기(省記)에 누락(漏落)된 것.

궐내(闕內) : 대궐 안. 궁내(宮內). 궐중(闕中). 금중(禁中). 액정(掖庭).

궐내각차비(闕內各差備) : 궐내(闕內)에서 봉사(奉仕)하는 하인(下人). 차비노(差備奴).

궐도(闕到) : 관아에 나오지 않음.

궐리사(闕里祠) : 공자를 모신 사당으로서 조선조 정조(正祖) 16년에 세웠으며 수원에 있었음.

궐문(闕門) : 대궐 문.

궐방(闕榜) : ① 과거에 낙제함. ②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

궐방(闕防) : 유방군(留防軍)이 방수(防戍)할 차례에 빠짐.

궐번(闕番) : 공번(空番).

궐사(闕仕) : 벼슬아치가 결근함.

궐역자(闕役者) : 부역(賦役)에 빠진 자.

궐자(闕字) : ① 문장 가운데 빠진 글자. ② 문장 중에서 왕이나 귀인의 이름 위에 경외를 표하는 뜻으로 한두 칸 남겨 놓은 일.

궐자패(闕字牌) : 궐패(闕牌). ① 각 고을 관아(官衙)의 객사(客舍)에 모셔놓은 ‘闕’ 자를 새긴 위패(位牌) 모양의 목패(木牌). 그 앞에서 국왕을 향하여 망궐례(望闕禮)를 행함. ② 중국의 황제(皇帝)를 향하여 망배례를 행할 때에 모셔 놓은 ‘闕 ’자를 새긴 목패(木牌).

궐전(闕典) : 미비(未備)한 문전(文典). 결여(缺如)된 의식(儀式).

궐점자(闕點者) : 점검(點檢)에 빠진 자.

궐중(闕中) : 궐내(闕內). 궁궐 안.

궐직(闕直) : 당직차례에 빠짐. 돌아오는 번차례에 결석함.

궐채주인(蕨菜主人) : 종묘(宗廟)에 올리는 소채(蔬菜)를 진공(進貢)하는 계(契).

궐추(闕推) : 추문(推問)해야 할 것을 추문하지 아니한 것. 사죄(死罪)는 30일내에, 도ㆍ유(徒流)의 죄는 20일 내에, 태ㆍ장(笞杖)형에 해당한 죄는 10일 이내에 추단(推斷)해야 하는 것인데, 이 기한 안에 추단하지 않은 것.

궐패(闕牌) : 조선조 때 임금(황제)을 상징한 ‘闕’ 자를 새긴 위패 모양의 나무 패(牌). 대궐의 정전(正殿)에 두는 것은 중국의 황제를, 각 고을의 객사(客舍)에 두는 것은 국왕을 상징함. 정조(正朝)ㆍ동지(冬至)ㆍ탄일(誕日) 등에 황제에게는 임금이, 국왕에게는 외관(外官)이 인사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에 배례(拜禮)함. 궐자패(闕字牌).

궐하(闕下) : ‘대궐 아래’ ‘대궐 전각 아래’라는 뜻으로 임금 앞을 이르는 말.

궐획(闕畫) : ① 글자의 획(畫)을 빠뜨리는 일. ② 문장 중에서 임금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쓸 적에 자획의 마지막 한 획을 빠뜨리는 일. ‘恒’을 ‘恒’으로, ‘玄’을 ‘玄’으로 하는 따위.

궤(簋)  : 종묘(宗廟)와 문묘(文廟) 기타 나라 제사에 쓰는 제기(祭器)의 한 가지. 기장쌀이나 피쌀을 담음. 둥글게 구리쇠로 만들되 그 뚜껑과 아울러 무게가 아홉 근, 높이는 통틀어 조례기척(造禮器尺)으로 6촌 7푼 가량, 그릇의 길이 2촌 8푼, 안통 넓이 5촌, 바깥 넓이 5촌 6푼, 손잡이 달린 곳의 직경이 7촌 9푼임.

궤(几) : ① 나이가 70새 이상인 늙은 대신이나 중신(重臣)에게 임금이 내려주는 물건. 앉았을 때에 팔을 기대어 몸을 편하게 하는 것임. 나무로 만든 것으로 길이는 주척(周尺)으로 3척 4촌, 높이가 1척 1촌 5푼, 넓이가 1척 2촌 7푼. 양편 끝은 조금 높고 가운데는 둥긋하게 우묵하고 모가 없음. 붉은 칠을 하고 구멍이 있어 제면(綈綿)을 잡아 맴. ② 제향 때 쓰는 기구의 하나. 장방형의 판(板)에 좌우로 굽은 다리가 둘씩 있어서 각기 발 위에 박았음. ③ 명기(明器)의 하나. 앞쪽이 조금 움츠러 들어간 타원형의 판(板)에 뒤쪽 중앙과 앞으로 좌우에 굽은 다리가 있음.

궤개전(机槪典) : 신라 때의 관청 이름.

궤격(詭激) : 언행(言行)이 과격하여 정상적 모습을 벗어남.

궤금가(樻金價) : 궤(樻)는 궤(櫃)의 약자. 궤금은 자물쇠를 말하며, 궤금가는 자물쇠 값이다.

궤기(詭寄) : 궤계(詭計)로 남에게 붙인다는 뜻으로, 당(唐)나라 말기부터 청(淸)나라 때까지 있었던 일종의 탈세방법(脫稅方法)임. 자기의 소유 전지(田地)를 전복(佃僕 : 경작인), 기타의 빈민(貧民)의 소유로 꾸며 명의를 옮겨 놓아, 세(稅)ㆍ역(役)을 면(免)하는 행위.

궤명(詭名) : 이름을 속임. 위명(僞名).

궤봉(櫃封) : 물건을 궤에 넣고 봉해 두는 것.

궤송(饋送) : 증여(贈與)함. 진정(進呈)함.

궤장(几杖) : 나라에서 국가에 유공(有功)한 늙은 대신에게 내려 주는, 몸을 의지하는 궤와 짚는 지팡이.

궤좌(跪坐) : 무릎을 끓고 앉음.

궤지기(几―) : 60세가 넘고 지위가 높은 관원에게 붙여 주는 궤(几)를 맡아 보는 사람. 궤직(几直).

궤직(几直) : 궤지기.

궤탄(櫃炭) : 특수 용도에 공급하기 위하여 특별히 구워서 궤에 넣은 숯.

궤휼(饋恤) : 없는 이나 약한 이에게 물건을 주어 구제함.

귀간(貴干) : 신라 때 외위(外位)의 네째 등급. 경위(京位)의 대내마(大奈麻)에 해당함.

귀감(歸勘) : 범죄자를 당해 관사(官司)에 보내어 처분(處分)하게 함.

귀구(歸咎) : 허물을 남에게 돌림.

귀근(歸覲) : 집에 돌아가 어버이를 뵙는 것. 귀성(歸省)

귀녕(歸寧) : 시집 간 딸이 친정에 가서 어버이를 뵙는 것. 근친(覲親).

귀녕(歸寧) : 시집간 여자가 친정에 가서 부모를 뵙는 것과 남자가 고향에 돌아가 부모를 뵙는 것을 모두 귀녕(歸寧)이라 하는데,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달 27일 일기에도 “영(英)이 백동(白洞)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는데, ‘영(英)’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귀농(歸農) : ① 벼슬이나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토(農土)로 돌아감. ② 돌아가 농사짓게 함. 정송기간(停訟其間) 중 서울에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자의 소송을 정지하여 돌아가 농사짓게 함.

귀농정송(歸農停訟) : 소송당사자(訴訟當事者)가 농사를 위하여 돌아간 동안 소송을 정지하는 것.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 정송(停訟) 조에 ‘京中則 唯恒居外方者 聽歸農’이라는 규정이 있어 서울에서는 무정(務停 : 춘분날) 후에는 지방의 농민인 소송당사자에 한하여 무개(務開 : 추분날)까지 귀농을 용허(容許)하고 그 동안 소송을 정지시킴.

귀뉴(龜紐) : 손잡이 부분에 거북의 모양을 새긴 도장.

귀당(貴幢) : 신라 군대 조직의 하나. 6정(六停) 밑에 여러 당(幢)을 두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지방에 두는 군영(軍營)임. 대당(大幢)과 더불어 정(停)으로 지칭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상주정(上州停)을 30대 문무왕 13년(673)에 귀당이라 한 것과 같은 따위.

귀록(鬼錄) : ① 귀적(鬼籍)에 기록된다는 뜻으로 죽음을 일컫는 말. ② 절(寺)에서 죽은 신도(信徒)들의 속명(俗名)ㆍ법명(法名)ㆍ죽은 날짜 등을 적어 두는 장부. 귀적(鬼籍)ㆍ귀부(鬼簿)ㆍ과거장(過去帳)이라고도 함.

귀루(晷漏) : 해시계의 뜻으로 시각(時刻)을 이르는 말.

귀막이 : 비녀 끝에 줄을 걸어서 면류관(冕旒冠)의 양쪽으로 늘이고, 거기에 구슬을 꿰어서 귀까지 내려오게 한 물건. 진(瑱)ㆍ충이(充耳)라고도 함.

귀비(貴妃) : 대한제국 때의 여관(女官)의 하나. 황제의 후궁(後宮)으로 지위는 수상(首相)과 대등함.

귀산현(龜山縣) : 칠원현(漆原縣)의 속현(屬縣). 칠원현 남쪽 41리 지점에 있는 곳인데, 나중에 창원부(昌原府)로 이속(移屬)되었다.

귀성(龜城) : 경상북도 영주(榮州)ㆍ군위(軍威)ㆍ지례(知禮)와 경상남도 칠원(漆原)ㆍ단성(丹城) 등의 옛 이름이 모두 귀성(龜城)이었는데, 여기서는 내용으로 보아 경상북도 영주(榮州)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귀성(歸省) : 객지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 부모를 뵙는 일. 귀근(歸覲). 근친(覲親).

귀성기(鬼星旗) : 조선조 때 귀성을 그린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황제가 노부(鹵簿)에 사용하는 삼각기로, 대가(大駕)ㆍ법가(法駕)의 뒤를 따름.

귀수(貴愁) : 과거(科擧) 역과(譯科) 초시(初試) 때, 여진학(女眞學)의 시험 과목으로 사용되는 서적(書籍)의 한 가지.

귀양 :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형벌의 한 가지. 조선조에 이르러 처음에는 고향 밖으로 멀리 내쫓는다는 뜻으로 쓰다가, 뒤에 와서는 도배(徒配)ㆍ유배(流配)ㆍ찬배(竄配)ㆍ정배(定配)의 뜻으로 씀. 곧 먼 섬이나 시골 같은 데로 보내어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 안에서만 살게 함을 이르는 말.

귀양가다 : 귀양살이를 가다.

귀양보내다 : 귀양살이를 시키려고 보내다

귀양살다 :지정된 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귀양살이를 하다.

귀양살이 : ① 귀양가서 자유를 구속당하고 지내는 생활. 유배살이. ② 외딴 곳에서 세상과 동떨어져 외롭고 불편하게 지내는 답답한 생활의 비유.

귀양오다 : 특정 지역으로 귀양살이를 오다.

귀양풀다 : 귀양살이에서 놓아주어 벗어나게 하다.

귀인(貴人) : ① 대전내관(大殿內官)의 하나로서 내명부(內命婦) 종1품의 위호(位號)를 가지는 임금의 후궁(後宮)임. ② 공경대부(公卿大夫)인 귀족(貴族)의 신분을 가진 사람.

귀장(歸葬) : 타향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고향에 가져다가 장사지내는 일.

귀족원(貴族院)  : 귀족(貴族)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품계(品階)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아(官衙). 조선조 고종 32년(1895)에 설치하여 광무 4년에 돈녕원(敦寧院)으로 개칭함.

귀종(歸宗) : 출계(出系)했던 사람이 생가(生家)로 복귀함. 또는 복귀시키는 것.

귀천통색(貴賤通塞) :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 사이의 혼인(婚姻) 또는 교제(交際)가 서로 막힌 것을 통하게 하는 것. 귀ㆍ천의 차별을 없앰.

귀탁(歸橐) : 수령(守令)이 임기가 차서 돌아갈 때에 가지고 가는 짐.

귀행전(―行纏) : 군대에서 병사가 치는 행전. 보통 것보다 좁고 아래 쪽을 둥글게 지어서 두 귀가 내밀었음.

귀후서(歸厚署) : 관곽(棺槨)의 제조(製造), 화매(和賣)와 예장(禮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사무를 관장(管掌)하는 종6품 아문(衙門). 조선조 태종 6년에 설치하여 정조 원년에 혁파, 그 업무(業務)는 선공감(繕工監)에 이관(移管)됨.

귓돈 : 전립(戰笠) 언월(偃月)의 징두리. 곧 영자(纓子)를 다는 위쪽에 색실로 꿰어서 다는, 매미나 나비 모양의 밀화(蜜花)덩이.

규(圭) : 옥(玉)으로 만든 홀(笏). 위 끝은 등변삼각형(等邊三角形)이고, 아래 끝은 모가 짐.

규거((糾擧) : 잘못을 규찰(糾察)하여 적발(摘發)함.

규거단자(規矩單子) : 규칙서(規則書).

규모(規模) : 사람의 재능과 기개 혹은 그 인물의 됨됨이.

규벽(圭壁) : ① 옛날 제후(諸侯)가 천자를 만날 때 가지는 구슬. ② 자그마하게 제작한 경서(經署).

규사(窺伺) : 엿봄. 기회를 노림.

규성기(奎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규식(規式) : 규칙(規則)과 식례(式例).

규식(規式) : 규칙(規則)과 식례(式例)을 말한다.

규의(糾儀) : 의식(儀式)을 규찰(糾察)하는 일.

규의관(糾儀官) : 의식(儀式)을 규찰(糾察)하는 관원(官員). 예전(禮典)의 일을 맡은 관원.

규장(圭璋) : 예식(禮式) 때 장식으로 쓰는 구슬. 인품(人品)이 높은 것을 비유하는 말로도 쓰임.

규장각(奎章閣) : 역대(歷代) 임금의 제작(制作)ㆍ필적(筆蹟)ㆍ고명(顧命)ㆍ유교(遺敎)와 선보(璿譜)ㆍ보감(寶鑑)과 정조(正祖)의 어진(御眞)을 보관하는 관아(官衙). 조선조 정조 원년에 설치하여 고종 31년에 궁내부(宮內府)에 두었다가 이듬해에 규장원(奎章院)이라 고치고, 동 34년에 예전 이름으로 회복함. 융희 원년에 홍문관(弘文館)이 폐지된 뒤에 시강(侍講)ㆍ대찬(代撰)의 사무를 맡아봄.

규장원(奎章院) : 조선조 말엽에 규장각(奎章閣)을 고친 이름. 고종 33년에 다시 규장각으로 고침.

규전(圭田) : ① 옛날 임금이 경대부(卿大夫)에게 준 밭. ② 이등변 삼각형(二等邊三角形)으로 된 논밭.

규정(糾正) : ① 감찰규정(監察糾正)이나 사헌규정(司憲糾正)의 준말. ②고려 내방고(內房庫)와 덕천고(德泉庫)의 벼슬. ③ 규찰(糾察)하여 바로 잡음.

규죄(糾罪) : 죄상을 규탄함.

규지(揆地) : 의정(議政)의 지위(地位).

규찬(圭瓚) : 종묘(宗廟)와 문묘(文廟) 기타 나라 제사에 쓰는 제기(祭器)의 하나로 강신(降神)할 때 쓰는 술잔. 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은으로 만들어 안에 도금(鍍金)을 한 것과 구리로 만든 것 등이 있음.

규찰(糾察) : 적발(摘發)하여 자세히 살핌.

규칙(糾飭) : 규찰(糾察)하여 계칙(戒飭)함.

규피(窺避) : 규피(規避). 회피(回避). 모피(謀避).

규피(規避) : 피할 길을 꾀함. 간교(奸巧)한 수단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일. 위법행위를 하고 그 죄책(罪責)을 교묘하게 벗어나는 행위. ‘凡官員處事居心欲避難就易 避苦就樂 避害就利 避過就功 皆曰規避’(六部成語 訂正吏部 規避注解). 규피(窺避).

규피요역(窺避徭役) : 틈을 엿보아 요역(徭役)을 회피함.

규합지신(閨閤之臣) : 근시(近侍). 곧 환관(宦官)을 말함.

규확(規矱) : 표준(標準). 곧 법칙(法則). 구확(矩矱).

균교(勻敎) : 균지(勻旨). 곧 의정(議政)이 발표한 명령이나 지시(指示).

균배(均賠) : 균분(均分)하여 배상(賠償)함.

균역법(均役法) : 조선시대 영조 26년(1750)에 균역청(均役廳)을 설치하여 종래의 군포(軍布)를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를 어업세(漁業稅), 염세(鹽稅), 선박세(船舶稅), 은결(隱結) 등의 결전(結錢)으로써 보충하게 한 법.

균역법(勻役法) : 조선조 영조 26년(1750)에 균역청(均役廳)을 설치하여, 종래의 군포(軍布)를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를 어업세(漁業稅)ㆍ염세(鹽稅)ㆍ선박세(船舶稅)ㆍ은결(隱結) 등의 결전(結錢)으로써 보충하게 한 법.

균역청(均役廳) : 균역법(均役法)의 시행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영조(英祖) 26년(1750)에 설치한 관아(官衙). 동 29년에 선해청(宣惠廳)에 합병됨. 균역법은 종래에 양민(良民)이 신역(身役)의 대가로 바치는 군포(軍布)가 연(年) 1인당 2필인 것을 반감하여 1필로 하고, 이에 따른 결손액은 어세(漁稅)ㆍ염세(鹽稅)ㆍ선세(船稅)ㆍ은결(隱結)의 결전(結錢) 등으로 보충하게 한 법임.

균역청(均役廳) 몫의 무명을 말한다.

균역후(均役後) : 균역법(均役法) 시행(施行) 이후.

균자장(均字匠) : 교서관(校書館)에 딸린 공장(工匠)의 하나. 지금의 제판공(製版工). 식자(植字)할 때 활자와 활자 사이에 나무나 판지를 끼워 활자가 놀지 않게 하여 글자를 바르고 고르게 하는 공장.

균전(均田) : ① 결세(結稅)를 고르게 하는 제도. ② 토지를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줌.

균전법(均田法) : 중국의 수ㆍ당(隋唐) 시대에 실시한 토지제도. 토지를 백성들에게 고루 나눠 주어 백성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 곧 백성에게 구분전(口分田) 80묘(畝)와 영업전(永業田) 20묘씩 나눠 주어, 구분전은 본인이 죽으면 국가에 반환하고, 영업전은 자손에게 세습(世襲)하게 함. 이 제도는 5세기 후반 북위(北魏)의 효문제(孝文帝)가 창시하고, 수ㆍ당 때에 이르러 발달하였다가 8세기 중엽 안록산(安祿山)의 난으로 인하여 무너짐.

균전사(均田使) : 백서이의 부담을 공평히 할 목적으로, 실정(實情)을 살피고, 혹은 토지의 등급을 다시 사정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는 임시직(臨時職).

균전제(均田制) : 균전법(均田法).

균지(勻旨) : 의정(議政)이 내리는 명령이나 지시. 균교(勻敎).

균징(均徵) : 균등하게 징수함. 평균하게 일률적(一律的)으로 징수함.

균청(均廳) : 균역청(均役廳)의 준말. 종래의 군포(軍布)와 노비의 신포(身布)를 반액으로 줄이고 그 결손을 어세(漁稅)ㆍ염세(鹽稅)ㆍ선세(船稅)와 은결(隱結)의 결전(結錢)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조선조 영조(英祖) 27년에 설치한 관아(官衙).

균체(勻體) : 의정(議政)의 기체(氣體). 곧 편지에 쓰는 말.

균편(均徧) : 골고루 두루 미침.

극간(極諫) : 극력(極力)으로 간함.

극감(剋減) : 깎아내어 줄임. 삭감(削減).

극강위벌(亟降威罰) : 급히 위엄 있는 벌(罰)을 내릴 것. 빨리 엄벌에 처할 것.

극공명(極功名) : ① 극히 높은 벼슬. ② 신분에 넘치는 벼슬.

극기(剋期) : 기일(期日)을 정함. 기한(期限)을 정함.

극류(剋留) : 보내야 할 물품을 중간에서 붙들어 두는 것. 억류(抑留).

극류도장(剋留盜贓) : 관원이 장물(臟物) 기타 부정품(不正品)을 관(官)에 들여놓지 않고 중간에 빼돌림.

극률(極律) : 사형(死刑)과 같은 형별에 해당하는 죄를 처분하는 율.

극목(極目) : 시력이 미치는 곳까지 멀리 바라보다.

극변원찬(極邊遠竄) : 극히 먼 변방(邊方)으로 귀양 보냄.

극변위노(極邊爲奴) : 죄인을 극기 먼 변방으로 보내어 관노(官奴)를 삼음.

극변잔읍(極邊殘邑) : 지극히 먼 변경(邊境)의 피폐한 고을.

극변전가정속(極邊全家定屬) : 지극히 먼 변경(邊境)에 온 집안 식구를 종으로 종속시킴.

극사(極死) : 극형(極刑 : 사형)에 처함. 극형에 처하게 되어 죽음.

극수(棘囚) : 담이나 울타리에 가시나무를 밖으로 둘러친 집에 거처(居處)하며 귀양살이하는 중죄인(重罪人). 위리안치(圍籬安置)된 죄인.

극수찬관(克修撰官) : 고려 춘추관(春秋館)의 3품 이하의 벼슬.

극역(極逆) : 역적 중에 가장 흉악한 것. 극악(極惡)한 역적.

극역대대(極逆大憝) : 극악(極惡)한 역적. 대악(大惡).

극우(剋虞) : 백제 때 벼슬 이름. 16품(十六品).

극위(棘圍) : ① 과장(科場)에 드나듦을 막기 위한 가시 울타리. ② 중죄인을 안치(安置)하고 그 거처의 주변에 가시나무를 둘러 쌓는 것. 위극안치(圍棘安置)라고도 함.

극인(棘人) : 상인(喪人). 곧 어버이의 상(喪)이나 조부모의 승중상을 당하여 거상(居喪) 중에 있는 사람.

극적(劇賊) : 큰 도둑. 극렬(劇烈)한 도둑. 살인강도와 같은 것.

극존(極尊) : ① 지극히 높음. ② 임금의 존칭(尊稱).

극중(極重) : ① 극히 무거움. ② 병세가 매우 위중(危重)함. ③ 범죄가 매우 중대함.

극중악인(極重惡人) : 가장 중대한 죄를 지은 악인(惡人).

극직(劇職) : 몹시 바쁜 직무, 고되고 심한 직무.

극택통서(剋擇通書) : 명과학(命課學)에 관한 술서(術書)의 한 가지. 극택(剋擇)은 일진(日辰)의 길흉(吉凶)을 가린다는 말. 택일(擇日)하는데 쓰이는 술서(術書).

극편수관(克編修官) : 고대 춘추관(春秋館)의 3품 이하의 벼슬.

극평(克平) : 싸움에 이겨서 적을 평정(平定)함.

극항(極行) : 글의 줄에서 맨 위를 가리킨다.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임금의 칭호 등을 쓸 때 줄을 바꾸어서 맨 위에 쓴다. 

극행(極行) : ① 최대 최고(最大最高)로 행하여야 할 일. ② 상소(上疏)에는 군주(君主)를 서신(書信)에는 수신자(受信者)를 말할 때, 존경의 표시로 글 줄의 머리글자를 다른 각 줄보다 높은 위체에서부터 쓰는 것.

극행(極行) : 글의 줄에서 맨 위를 가리킨다.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임금의 칭호 등을 쓸 때 줄을 바꾸어서 맨 위에 쓴다. 

극형(極刑) : 사형. 참형(斬刑)ㆍ교형(絞刑) 등 극중한 형벌.

근(斤)담배 : 한 근씩 달아 묶어서 파는 살담배. 한 근은 열 엿 냥쭝인데 담배에 한하여는 스무 냥쭝을 한 근으로 함.

근각(根脚) : 죄를 범한 사람의 생년월일(生年月日)과 용모(容貌) 및 그의 조상을 기록한 서류. 신원(身元).

근각(觔角) : 힘줄과 뿔.

근궁(芹宮) : 문묘(文廟).

근궁(芹宮) : 성균관의 다른 이름.

근내정(根乃停) : 신라 육기정(六畿停)의 하나. 중기정(中畿停).

근량(斤兩) : 저울에서 무게를 표시하는 근(斤)과 냥(兩). 근과 냥은 중량(重量)의 단위.

근력부위(勤力副尉) : 종9품 잡직(雜織)의 서반 위계(西班位階).

근만(勤慢) : 부지런함과 게으름.

근무성적평가(褒貶) : 관원의 근무 성적 평가.

근반(近泮) : 성균관(成均館)의 근처.

근사(勤事) : 파진군(破陣軍)에 소속된 종7품 무관(武官)의 잡직(雜織).

근사자(勤仕者) : ① 임무(任務)에 부지런히 수고하는 자. ② 온갖 일에 부지런히 힘쓰는 자.

근수(跟隨) : 벼슬아치를 따라다니는 관아(官衙)의 하례(下隷). 근수노(跟隨奴).

근수노(跟隨奴) : 관원을 모시고 따라 다니는 관아의 하례(下隷).

근수병정(跟隨兵丁) : 관원이 출입할 때 호위(護衛)하는 병정.

근시(近侍) : ①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 승지(承旨)ㆍ사관(史官) 따위 ② 웃어른을 가까이 모심.

근시위(近侍衛) : 화아치(火兒赤)의 고친 이름. 화아치는 위사(衛士)를 가리킴. 몽고에서 들어온 말. 고려 충렬왕이 태자로서 원(元)나라에 가 있을 때 뚜루화(禿魯花)가 되었던 사람들. 충렬왕이 등극(登極)한 뒤에 번(番)을 짜서 숙위(宿衛)하게 함.

근시인원(近侍人員) : 임금을 근시(近侍)하고 있는 사람들.

근신(近臣) :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

근실(芹室) : 근궁(芹宮). 학교 특히 성균관의 다른 이름.

근심(根尋) : 철처히 찾아냄. 뿌리를 뽑아 버리듯 남김 없이 찾아냄.

근역(槿域) : 관리의 수종자(隨從者). 행차에 수종하는 자. 종자(從者). 근역인(跟役人).

근왕(勤王) : 왕사(王事)에 힘씀.

근왕병(勤王兵) : 왕사(王事)에 힘쓰는 군사.

근위대(近衛隊) : 궁궐의 호위와 의장(儀仗)의 임무를 맡아보는 군대. 대한제국 융희(隆熙) 원년(1907)에 설치하였는데 보병과 기병(騎兵)으로 편성됨.

근위병(近衛兵) : 임금의 호위병. 궁궐의 호위와 의장(儀仗)을 담당함.

근인(根因) : 근본이 되는 원인.

근임랑(謹任郞) : 동반(東班) 종6품 잡직(雜織)의 위호(位號).

근장군(近仗軍) : 병조에 딸린 군사로서 궁문을 경계하고, 거둥 때에 근시경호(近侍警護)하는 임무를 맡음. 근장군사(近仗軍士).

근장대장군(近仗大將軍) : 고려 때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의 대장군.

근장대호군(近仗大護軍) : 고려 때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의 대호군(大護軍).

근장상장군(近仗上將軍) : 고려 때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의 상장군.

근장상호군(近仗上護軍) : 고려 때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의 상호군.

근절랑(謹節郞) : 동반(東班) 종5품 종친(宗親)의 위호(位號).

근정(斤正) : 정정(訂正), 산삭(刪削)하여 바로 고침.

근정전(勤政殿) : 경복궁(景福宮)의 정전(正殿). 조선조 태조 3년(1394년)에 수도(首都)를 한양(漢陽)으로 정하고 신도궁궐도감(新都宮闕都監)을 두어 정도전(鄭道傳)ㆍ남은(南誾)ㆍ이직(李稷)등에게 명하여 궁궐을 짓게 함. 조선조 초기부터 국왕의 즉위 또는 공식적인 대례(大禮)를 이 곳에서 거행하며, 조회도 여기에서 행함. 남쪽에 근정문(勤政門)이 있고 동쪽에는 일화문(日華門), 서쪽에는 월화문(月華門)이 있음. 현존하는 건물은 임진왜란 때에 불타버렸던 것을 고종4년(1867)에 다시 지은 것임.

근지(斳持) :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미루어 나감.

근착(根着) : ① 확실한 내력과 주소(住所). ② 뿌리가 박힘.

근착(跟捉) : 죄인을 찾아 쫓아가서 체포람. 근포(跟捕).

근친(覲親) : ① 친정(親庭)에 돌아가 어버이를 뵘. 귀녕(歸寧). ② 승려(僧侶)가 속가(俗家) 어버이를 뵘.

근포(跟捕) : 죄인을 정탐하여 뒤쫓아서 체포함. 죄인의 뒤를 밟아 가서 체포함. 근착(跟捉).

근행(勤行) : 어버이를 뵈러 감.

근허(靳許) : 허가를 얼른 하지 아니하고 미뤄 감.

글장(―帳) : ① 글이 기록되어 있는 종이. ② 과거(科擧)에 글을 지어 올린 종이. 시권(試券).

금(琴) : 거문고를 연주하는 관기(官妓)로 보인다. 1월 14일 일기에 “금(琴)이 들어왔는데, 물리쳐도 나가지 않았다”(琴入 却不出) 라는 기록과 1월 15일 일기에 “억지로 금(琴)을 물리쳤다”(强却琴) 라는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금(琴) : 당악(唐樂)의 현악기(絃樂器)의 하나. 거문고와 비슷하나 줄이 일곱임.

금(衿) : 신라 군대(軍隊)의 금장(襟章). 형상이 반달 같고 여러 가지 빛이 있음.

금(金)띠 : 금대(金帶).

금(金)바둑쇠 : 조선조 효종(孝宗) 때 북벌(北伐)의 군비(軍備)로 쓰려고, 바둑돌 모양으로 만들어 둔 금과 은.

금각대(金角帶) : 금대(金帶)와 각대(角帶)의 합칭. 금대에는 2품관이 띠는 삽금(鈒金)과 소금(素金), 3품관의 삽은(鈒銀)과 소은(素銀)대가, 각대에는 1품관이 띠는 서(犀)와 5품에서 6품까지 띠는 흑각(黑角)대가 있음.

금감(著衿監) : 신라 때 무관(武官) 벼슬. 위계는 내마(柰麻)에서 당(幢)까지. 벽금당(碧衿幢)ㆍ녹(綠)금당ㆍ백(白)금당ㆍ황(黃)금당ㆍ흑(黑)금당ㆍ자(紫)금당ㆍ적(赤)금당ㆍ청(靑)금당에 각각 18명, 계금(罽衿)ㆍ청주(菁州)ㆍ한산(漢山)ㆍ완산(完山)에 각각 6명, 하서(河西)ㆍ우수당(牛首幢)ㆍ사천당(四千幢)에 각각 3명 등 모두 1백 75명이 있었음.

금강경(金剛經) : 불경(佛經)의 하나. 요진(姚秦)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한문으로 번역한 경전(經典). 금강반야바라밀다경(金剛般若波羅蜜多經)의 약칭(略稱). 이 경은 공혜(空慧)로써 체(體)를 삼고, 일체법 무아(無我)의 이치를 말한 것을 요지(要旨)로 함. 예전부터 이 경을 강설하는 이가 많았으며, 특히 후세에 선종(禪宗)에서 중요하게 여김.

금경(禁耕) : 전답의 경작을 금함.

금계(禁戒) : ①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경계함. ② 금지하는 계율(戒律).

금계(金契) : 금박(金箔)ㆍ은박(銀箔)ㆍ이금(泥金 : 금박을 아교풀에 갠 것)ㆍ이은(泥銀 : 은박을 아교풀에 갠 것)을 정부(政府)에 바치는 계(契).

금고(禁錮) : 죄과(罪過)로 관리(官吏)에 임용될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 공권정지(公權停止)의 하나.

금고(金鼓) : ① 군중(軍中)에서 호령(號令)으로 쓰는 징과 북. 북을 치면 나아가고 징을 치면 물러남. ② 전쟁(戰爭)을 뜻하는 말로도 쓰임.

금고기(金鼓旗) : 군기(軍旗)의 하나. 취타수(吹打手)의 좌작진퇴(坐作進退)를 지휘하는 데 사용하는 것. 누른 운문대단(雲紋大緞)의 바탕에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붉은 빛, 한가운데에는 ‘금고(金鼓)’ 두 글자를 검은 빛으로 새겨 붙임. 기면(旗面)은 여섯 자 평방, 깃대 길이는 열 두 자임.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長木)이 있음.

금고종신(禁錮終身) : 죄과(罪過)로 인하여 몸이 마치도록 벼슬길에 쓰지 아니함.

금곡포창(金谷浦倉) : 황해도 배천군(白川郡) 금곡포(金谷浦)의 포구(浦口)에 있는 조창(漕倉). 강음(江陰)의 조읍포창(助邑浦倉)과 함께, 서울로 조전(漕轉)할 황해도의 모든 전세(田稅)를 수납(收納)하여 보관하는 창고. 조창은 세곡을 조전(漕轉)해 가기까지 수납 보관하는 창고로서 각도에 지정되어 있음.

금과옥조(金科玉條) : 금과 옥같이 소중한 법규(法規), 또는 장정(章程).

금관(金冠) : ① 금량관(金梁冠). ② 황금보관(黃金寶冠) ③ 금으로 만들거나 금으로 장식한 관(冠).

금관자(金貫子) : 금이나 도금(鍍金)으로 만든 망건 관자. 정2품ㆍ종2품의 고급관원이 붙임.

금관조복(金冠朝服) : 금관과 조복. 금관은 금량관(金梁冠). 문ㆍ무관(文武官)이 조복을 입을 때에 쓰는 관(冠)으로 징두리의 앞 이마 위의 양(梁)만 검은 빛으로 하고 그 밖은 모두 금빛으로 한 것임. 조복(朝服)은 조하(朝賀) 때에 입는 예복(禮服)임.

금구부명(金甌覆名) : 재상(宰相)을 임명하는 일. 중국 당 현종(唐玄宗)이 재상을 선임(選任)할 때마다 먼저 후보자의 성명을 쓴 종이를 금사발(金甌)로 덮어 놓고 중론(衆論)을 물어 명하였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침 태자(太子)가 들어오므로 현종이 금구를 가리키며 “이 속에 재상의 이름이 들어 있다. 네 생각에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다. 이에 태자는 “최림(崔琳)이 아니면 노종원(盧從愿)인가 하옵니다.”고 아뢰니 현종은 “그렇다” 한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 따라서 후세에 재상을 임명하는 것을 구복((甌卜) 또는 금구명상(金甌名相)이라고 함.

금구장(金毬杖) : 고려 때 의장(儀仗)의 하나, 지팡이와 같은 둥글고 긴 몽둥이 꼭대기에 구명이 뚫린 공이 붙어 있으며, 오색(五色) 실로 만든 술을 꿰어 늘이었고, 온몸에 은빛 또는 금빛을 칠하였음. 금빛 칠한 것을 금구장, 은빛 칠한 것을 은구장(銀毬杖)이라 함.

금군(禁軍) : ① 조선조 때 금군청(禁軍廳)이나 용호영(龍虎營)에 딸려 궁중(宮中)을 지키고, 임금이 거둥할 때 호위와 경비를 맡아하는 말 탄 군사의 이름. 18대 현종 7년(1666)에 내금위(內禁衛)ㆍ겸사복(兼司僕)ㆍ우림위(羽林衛)의 셋을 합쳐 금군청을 설치함으로써 금군의 이름이 생김. 금군청은 21대 영조 31년(1755)에 용호영(龍虎營)이라 고쳐 부름. ② 고려 때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 경비하는 군대. 금려(禁旅). 금병(禁兵).

금군기발(禁軍騎撥) : 기발(騎撥)로 금군(禁軍)을 보내는 것. 기발은 역말을 타고 급한 공문을 전하여 보내는 사람. 서울과 의주 사이에 둠.

금군도시(禁軍都試) : 금군(禁軍)인 기사(騎士)를 시취(試取)하는 도시(都試). 금군은 금군삼청(禁軍三廳)인 내금위(內禁衛)ㆍ겸사복(兼司僕)ㆍ우림위(羽林衛)의 군사인 기사(騎士)를 총칭하는 것이고, 도시(都試)는 매년 봄 가을에 병조판서와 훈련원(訓練院)ㆍ도총부(都摠府)의 상당관이 시관(試官)이 되어 무재를 시험해 뽑는 무과(武科) 과시(科試)임.

금군령(禁軍領) : 금위영(禁衛營) 소속의 종9품 잡직(雜織)의 하나.

금군별장(禁軍別將) : 용호영(龍虎營)의 주장(主將). 종2품.

금군별장인기(禁軍別將認旗) : 군기(軍旗)의 하나. 넓이 5척평방. 바탕ㆍ가장자리ㆍ화염(火焰)드림이 다 누른빛. 깃대의 길이는 18척.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금군사목(禁軍事目) : 금군(禁軍)은 내금위(內禁衛)ㆍ겸사복(兼司僕)ㆍ우림위(羽林衛)에 속한 기사(騎士)를 총칭하는 말. 사목(事目)은 사무의 내용을 규정한 규칙(規則). 곧 금군의 사무규정.

금군삼청(禁軍三廳) : 용호영(龍虎營)에 속한 내금위(內禁衛)ㆍ겸사복(兼司僕)ㆍ우림위(羽林衛)를 총칭하는 말.

금군시재(禁軍試才) : 금군에게 해마다 가을과 봄에 보이는 궁술(弓術)의 시험. 금군의 승진 시험임.

금군장(禁軍將) : 용호영(龍虎營)에 딸린 금군삼청(禁軍三廳)의 무관직. 수효는 7인. 내금위장(內禁衛將)이 3인, 겸사복장(兼司僕將) 2인, 우림위장(羽林衛將) 2인임. 내금위장은 방어사(防禦使) 이상이 하고, 기타는 영장(營將) 이상이 함. 품계(品階)는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임.

금군장인기(禁軍將認旗) : 군기(軍旗)의 하나. 기면(旗面)은 4척평방(四尺平方), 깃대의 길이는 7척인데, 꼭대기는 창날로 되어 있음. 금군칠번(禁軍七番)의 번에 따라 모두 빛깔을 달리함. 내금위(內禁衛) 1번은 노란 바탕에 남빛 테두리, 2번은 노란 바탕에 흰 테두리, 3번은 바탕과 테두리가 모두 노란 빛임. 겸사복(兼司僕) 1번은 바탕과 테두리가 모두 남빛, 2번은 남빛 바탕에 흰 테두리임. 우림위(羽林衛) 1번은 흰 바탕에 남빛 테두리, 2번은 바탕과 테두리가 모두 흰 빛임. 드림은 일곱 가지가 모두 노란 빛임.

금군정(禁軍正) : 용호영(龍虎營)의 잡직(雜織)의 하나. 종8품임.

금군청(禁軍廳) : 금군(禁軍)이 숙직하는 곳. 내삼청(內三廳).

금군청호령기(禁軍廳號令旗) : 군기(軍旗)의 하나. 기면(旗面)은 일곱인데 바탕과 가장자리의 빛은 일곱 번(番)이, 금군장인기(禁軍將認旗)와 같이 각기 그 번의 빛을 따라 달리함. 화염(火焰)이 있으며, 4척(尺) 평방임. 깃대의 길이는 15척, 영두(纓頭)와 주락(珠絡)과 장목이 있음.

금군취재(禁軍取才) : 금군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 궁술(弓術)이 있고 신장(身長) 8척인 자를 선발하되 목전(木箭)의 사격술이 우수한 자는 8척 미만이라도 합격시킴.

금군칠번(禁軍七番) : 조선조 효종 3년(1652) 내금위(內禁衛)ㆍ겸사복(兼司僕)ㆍ우림위(羽林衛)의 군사를 합하여 편성한 7백 명을 일곱으로 나눈 번(番). 내금위는 일내(一內)ㆍ2내ㆍ3내의 3번이고, 겸사복은 일겸(一兼)ㆍ2겸의 2번, 우림위는 일우(一羽)ㆍ2우의 2번이며, 각각 번갈아 번을 듦.

금궐(禁闕) : 궁궐(宮闕).

금기(禁忌) : 꺼리어서 금하거나 싫어함.

금기처(禁忌處) :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집터 또는 묘지(墓地)의 주산(主山) 주위의 요지(要地)에는 어떤 영조물(營造物)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고 또 이것을 싫어한다고 함. 곧 주산 주위의 요지를 금기처라고 함.

금낭경(錦囊經) : 진(晋)나라 건무 연간(建武年間)에 곽박(郭璞)이 찬(撰)한 풍수지리(風水地理)에 관한 술서(術書).

금내(禁內) : 궐내(闕內). 금중(禁中). 궁중.

금단(禁斷) : ① 어떤 짓을 못하게 금함. ② 어떤 구역 안에 출입하지 못하게 금함.

금단(禁壇) : 도가(道家)의 술서(術書)의 하나.

금달(禁闥) : 궁중(宮中)의 합문(閤門).

금당(禁堂) : 의금부당상관(義禁府堂上官).

금대(金帶) : 금띠. 정2품 관원이 조복(朝服)에 띠는 띠. 가장 자리를 금으로 아로새겨서 꾸밈.

금도군사(禁盜軍士) : 도둑 잡는 군사.

금도왜(禁徒倭) : 왜관(倭館) 안에서 왜인(倭人)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왜인 자체의 경찰.

금독지행(禽犢之行) : 뇌물(賂物)을 바쳐 벼슬을 구하고 명예를 얻으려는 행위. 금독(禽犢)은 궤헌(饋獻), 곧 바칠 수 있는 물건임을 뜻함.禽犢謂犢之小小者, 饋獻之物也, 以喩小人之學. 蓋小人之學, 專爲干祿致身之用, 如請謁者有饋獻之物也. (荀子勸學) 君子之學也, 以美其身, 小人之學也, 以爲禽犢. (住) 禽犢饋獻之物也 (王先謙集注)

금등(金鐙) : 금등자(金鐙子)의 준말. 의장(儀仗)의 한 가지. 붉은 칠을 한 창(鎗)대의 한 끝에 도금(鍍金)한 등자를 거꾸로 붙인 것. 모두 나무로 만드나 대와 맞닿은 등자 부분만은 쇠로 하기도 함.

금등자(金鐙子) : 의장(儀仗)의 한 가지. 붉은 칠을 한 창대의 끝에 도금한 등자를 거꾸로 붙인 것. 금등(金鐙).

금란(禁亂) : 금란(禁亂)은 금제(禁制)의 법령을 어겨 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를 단속하는 금란사령(禁亂使令)을 가리킨다.

금란(禁亂) : 금제(禁制)의 법령을 어겨 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금란사령(禁亂使令)이 금란패(禁亂牌)를 갖고 가서 단속함.

금란(禁亂)나다 : ① 무엇을 법적으로 금제(禁制)하는 법령이 내림. ② 금령을 범한 사람을 잡으려고 금란사령(禁亂使令)이 나옴.

금란(禁亂)잡다 : 금령(禁令)을 범한 사람을 잡음.

금란(禁亂)잡히다 : 금란잡다의 피동형(被動形). 금령을 범한 사람이 체포됨.

금란(禁亂)치다 : 금령(禁令)을 범한 사람을 모조리 잡음.

금란관(禁亂官) : 과거(科擧) 시험장의 혼란(混亂)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두는 벼슬.

금란군(禁亂軍) : 금란사령(禁亂使令).

금란나장(禁亂羅將) : 금란사령(禁亂使令). 금란하기 위하여 금란패(禁亂牌)를 갖고, 금제를 위반한 자를 탐색도 하고 체포하기도 하는 나장(羅將). 나장은 의금부(義禁府)의 하례(下隷). 또는 군아(郡衙)의 사령(使令)의 하나임.

금란사령(禁亂使令) : 금란패(禁亂牌)를 가지고, 금제(禁制)를 범한 사람을 염탐하여 찾기도 하고, 잡아오기도 하는 사령(使令).

금란패(禁亂牌) : 금령(禁令)이 내린 때 금제사항(禁制事項)을 적은 나무 패(牌).

금량관(金粱冠) : 문ㆍ무관(文武官)이 조복(朝服)을 입을 때에 쓰는 관(冠). 징두리의 앞이마 위의 양(梁)만 검은 빛으로 하고, 그 밖은 모두 금빛으로 함. 금관(金冠).

금려(禁旅) : 금군(禁軍)의 별칭. 궁중을 수호하고 임금의 거둥 때에 호위 경비하는 일을 담당하는, 내금위(內禁衛)ㆍ겸사복(兼司僕)ㆍ우림위(羽林衛)의 기사(騎士)를 총칭하는 말.

금렵(禁獵) : 수렵(狩獵)을 금함. 사냥을 금함.

금렵구(禁獵區) : 사냥을 금지하는 구역(區域).

금렵기(禁獵期) : 사냥하는 것을 금하는 기간(其間).

금렵례(禁獵例) : ① 금렵(禁獵)의 규례(規例). ② 사냥을 금지한 규칙의 예(例). 가령 용산ㆍ한강 등지에 있는 과원(果園)을 밟아 손상시킨 자는 금렵의 예를 준용(準用)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은 것.

금령(禁令) : 금지하는 명령. 하지 못하게 금제하는 법령.

금례(禁隷) : 시중(市中)을 순찰하면서 시민의 비위ㆍ불법ㆍ풍속사범 등을 단속하는 사헌부(司憲府)의 이례(吏隷).

금루(禁漏) : 궁중의 물시계. 궁루(宮漏).

금루가가(禁漏假家) : 물시계를 설비 보관하는 가건물(假建物). 궁궐 밖에서 거행하는 여러 곳의 국가의 제향(祭享) 때, 시각을 알리기 위하여 임시로 금루(禁漏)를 설비 보관하는 가건물임.

금루관(禁漏官) : 관상감(觀象監)의 한 벼슬. 금루(禁漏)에 관한 일을 맡음.

금루복식(金縷服飾) : 황금빛 실로 찬란하게 수놓아 꾸민 사치한 의복. 의복이 지나치게 사치스러움을 표현하는 말.

금륜(金輪) : ① 황금으로 꾸민 수레. ② 불교에서 말하는 삼륜(三輪)의 하나. 이 세계는 맨 아래에 풍륜(風輪)이 있고, 풍륜 위에 수륜(水輪)이 있고, 수륜 위에 금륜(金輪)이 있어 받들고 있다고 함.

금리(禁吏) : 금제(禁制)된 사항(事項)의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관리.

금리(禁裏) : 금중(禁中). 궐내(闕內).

금리지혜(禁履紙鞋) : 종이 노로 만든 신을 신지 못하게 금함. 서울의 백성들이 종이로 만든 신을 신는 것을 좋아하여 사부(士夫)집의 서책(書冊)과 관문서(官文書)가 도난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여 조선조 숙종 9년에 지혜(紙鞋) 신는 것을 왕명으로 금지시킨 일이 있음.

금립과(金立瓜) : 의장(儀仗)의 한 가지. 금 칠한 참외처럼 생긴 모양의 것을 창대와 같은 붉은 막대 꼭대기에 세워 박은 것. 모두 나무로 만듦.

금망소활(禁網疏闊) : 금제(禁制)의 법망(法網)이 허술하고 어설픔.

금문(禁門) : 궁궐의 문. 궐문(闕門).

금물(禁物) : ① 법령으로 팔고 사거나 또는 사용(使用)을 금지하는 물건. ② 마땅히 하지 않을 일을 행하는 행동을 금하는 것의 일컬음.

금박장(金箔匠) : 금박(金箔)을 만드는 장인(匠人). 금박은 금을 얇은 종이 같이 늘인 조각.

금방(金榜)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쓴 방(榜)을 일컫는 말.

금방책(軡方冊) : 책이름인 듯하다. 뒤의 11월 9일 일기에 기록된 영수금방(永數軡方) 10책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금방화(禁放火) : 불 놓는 것을 금함.

금백(錦伯) :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를 일컫는 말. 충청도를 흐르는 금강(錦江)의 금자에서 이 별칭이 생겨남. 금찰(錦察).

금벌목(禁伐木) : 나무의 벌채를 금함.

금범지물(禁犯之物) :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한 물건. 매매ㆍ소지(所持)ㆍ사용을 금지한 금제(禁制)를 위범(違犯)한 물건. 범칙물(犯則物).

금법(禁法) : 금지하는 법령.

금별(禁別) : 금군별장(禁軍別將)의 준말. 금군별장은 용호영(龍虎營)의 주장(主將), 품계(品階)는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

금병(禁兵) : 금군(禁軍).

금보(金寶) : 추상존호(追上尊號)를 새긴 도장.

금부(禁府) : 의금부(義禁府)의 약칭.

금부(金鈇)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이금(泥金)을 칠하여 만든 나무 도끼.

금부나장(禁府羅將) :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인을 문초(問招)할 때 매질하는 일을 맡아보는 하례(下隷).

금부나취(禁府拿就) : 죄인을 잡아다가 의금부(義禁府)에 넘겨 가둠.

금부도사(禁府都事) : 의금부(義禁府)의 한 벼슬. 죄인의 추국(推鞫)을 담당함.

금부취리(禁府就理) : 죄를 범한 관원을 의금부(義禁府)의 신문(訊問)에 붙이어 처리하게 하는 일.

금비(禁秘) : ① 금하여 비밀로 함. ② 금중(禁中)의 비밀.

금사화(禁蛇花) :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내려 주는 비단으로 만든 꽃.

금산(禁山) : 국가에서 입산(入山)ㆍ목석채취(木石採取)ㆍ방화(放火) 등을 금하고 수목(樹木)을 배양(培養)하도록 지정한 산림(山林).

금산사목(禁山事目) : 서울 주변(周邊)의 산림 수호(守護)에 대한 사항(事項)을 규정한 조목(條目).

금살도감(禁殺都監) : 고려 때 소나 말을 잡지 못하도록 감시(監視)하는 임시 관청. 31대 공민왕 11년(1362)에 홍건적(紅巾賊)의 내침으로 인한 가축의 손실을 메우기 위한 정책으로 둠.

금상(今上) : 현재 왕위(王位)에 있는 임금.

금상폐하(今上陛下) : 현재 집정(執政)하고 있는 황제에 대한 존칭(尊稱).

금상황제(今上皇帝) : 현재(現在) 집정(執政)하고 있는 황제.

금서(禁書) : 관(官)이 출판(出版)ㆍ판매(販賣)를 금지한 서적.

금서성(琴書省) : 태봉(泰封)의 한 관부(官府) 명칭. 고려의 비서성(秘書省)과 같은 것.

금석지전(金石之典) : 쇠나 돌처럼 변함이 없는 법전(法典).

금선남오리(金線藍―) : 띳감으로 쓰려고 가장자리에 금선(金線)을 친, 남빛의 폭(幅)이 좁은 천.

금성(金城) : 궁성(宮城).

금속(禁贖) : 금령(禁令)을 어긴 벌(罰)로 내는 속전(贖錢). 곧 벌금(罰金).

금속(金贖) : 돈을 바치고 속죄(贖罪)하는 것. 속전(贖錢).

금송(禁松) : 소나무의 채벌(採伐)을 금함.

금송관(禁松官) : 서울 주위(周圍) 국유송림(國有松林)의 금양(禁養)ㆍ감시의 일을 보는 군관(軍官).

금송군(禁松軍) : 국유 송림(國有松林)의 벌목(伐木)을 금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둔 군사.

금송자내(禁松字內) : 소나무의 벌채를 금하는 담당구역. 서울 주변의 사산(四山)은 소나무의 채벌을 금지함. 자내(字內)는 지번(地番) 안이라는 뜻. 옛날에는 지번(地番)을 천자문(千字文)의 글자 순서에 따라 매겼기 때문임.

금수(錦繡) : ① 수를 놓은 비단. 또는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나 직물. ② 아름다운 시문(時文)의 비유.

금액(禁掖) : 임금의 측근(側近)에서 모시는 비빈(妃嬪)ㆍ사환(使喚)ㆍ사알(司謁) 등이 봉직(奉職)하는 곳. 궁주의 방전(旁殿).

금양(禁養) : 특정지역의 산림에 수목의 별채ㆍ분묘의 설치ㆍ농지의 개간ㆍ토석(土石)의 채취 등을 금지하고, 수목 특히 소나무의 재식(裁植)과 육성(育成)에 힘쓰는 것.

금어 양영(禁御兩營) :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금어(金魚) : ① 고려 때 붕어 모양으로 만든 금빛 주머니. 문관(文官) 4품 이상과 특사(特賜)를 받은 사람만이 차는 것. ② 불교의 용어로 불상(佛像)을 그리는 사람. ③ 금붕어.

금영(錦營) : 충청도 감영(忠淸道監營)의 별칭. 감영은 감사(監司)의 영문(營門).

금오(金吾) : 중국 한(漢)나라 때의 관명(官名)인 집금오(執金吾)의 준말. 우리나라의 의금부(義禁府)는 관장사무(管掌事務)나 역할 등이 이와는 다르므로 그 별칭(別稱)으로 씀은 잘못임. (茶山雅言) 覺非金吾.

금오당직(金吾當直) : 의금부의 도사(都事)가 대궐 문 근천에서 번(番)드는 일.

금오대(金吾臺) : 고려 사헌대(司憲臺)의 뒷이름. 어사대(御史臺)를 현종 5년에 잡시 고치어 일컬은 이름.

금오랑(金吾郞) :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금오문(金吾門) : 의금부의 정문.

금오위(金吾衛) : 고려 6위(六衛)의 하나. 상장군(上將軍)과 대장군이 통솔(統率)함. 일곱 영(領)의 군대가 있음. 충선왕 때 비순위(備巡衛)로, 공민왕 5년에 본이름으로, 11년에 또 비순위로, 18년에 또 본이름으로, 뒤에 또다시 비순위로 함.

금옥(禁獄) : 옥(獄)에 가두어 두는 형벌.

금옥(金玉) : ① 금관자(金貫子)와 옥관자(玉貫子). ② 금관자를 붙인 사람과 옥관자를 붙인 사람. ③ 황금(黃金)과 주옥(珠玉). 금과 옥. 귀중한 것의 비유.

금옥관자(金玉貫子) : 금관자와 옥관자. 금관자는 금이나 도금으로 만든 망건 관자로 정2품ㆍ종2품의 관원이 붙임. 옥관자는 옥으로 만든 망건 관자. 종1품 이상은 조각을 아니하고, 당상 정3품은 조각을 하여 붙임. 옥권(玉圈). 금옥(金玉).

금옥채(金玉釵) : 금비녀와 옥비녀. 사족(士族)의 부녀들에게 이것의 사용을 일체 금함.

금옥탕창(金玉宕氅) : 금관자(金貫子)ㆍ옥관자ㆍ탕건(宕巾)ㆍ창의(氅衣)의 합칭. 귀인(貴人)의 복식(服飾)을 일컫는 말.

금원(禁苑) : 대궐 안의 후원(後苑). 비원(秘苑)ㆍ어원(御苑)이라고도 함.

금원(禁垣) : 대궐의 담 안. 궁궐 안.

금원죽정(禁苑竹亭) : 금원 안에 있는, 작은 정자.

금월(金鉞) : 의장(儀仗)의 하나. 나무로 도끼같이 만들고 겉에 금칠을 해서 긴 장대에 꽂음.

금월부(金鉞斧) : 의장(儀仗)의 하나. 나무로 만들어 금칠한 도끼를 붉은 장대에 꿴 것.

금위(禁衛) : 대궐을 수위한다. 또는 그런 임무를 맡은 군대를 말한다.

금위군(禁衛軍) : 조선 후기에 국왕 호위와 수도방어를 위해 중앙에 설치하였던 군대를 말한다. 경상ㆍ전라ㆍ충청ㆍ경기ㆍ강원ㆍ황해도 등 6도의 향군(鄕軍)이 주로 번상(番上)하였다.

금위대장(禁衛大將) : 금위영(禁衛營)의 주장(主將). 품계는 종2품. 금장(禁將).

금위색(禁衛色) : 대궐 수비군에 관련된 업무를 맡아보던 부서,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를 말한다.

금위영(禁衛營) : 서울을 지키며 호위하는 군영(軍營). 삼군문(三軍門)의 하나.

금위영(禁衛營) : 우병영에 배정된 금위영의 군사 현황을 가리킨다.

금은노포화(金銀露布花) : 금지(金紙)ㆍ은지(銀紙)로 만든 가화(假花).

금음지(今音知) : 지명으로 보이나 분명하지 않다. 경상도 밀양부의 부곡(部曲) 가운데 금음물(今音勿)이 있고, 경기도 수원부에 금음촌(今音村)이란 마을이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금의(琴椅) : 1489년 기유년(己酉年) 출생. 본관은 봉화(奉化). 자는 중재(中材). 진사(進士) 합격자로, 중종 14년 기묘년(1519) 식년시(式年試)에 병과(丙科) 17등으로 합격하여 부사(府使)를 지냈다.

금인(金刃) : 칼날이 있는 쇠붙이.

금일월병(金日月屛) : 이금(泥金)으로 해와 달을 그린 병풍. 옥좌(玉座)에 치는 것.

금입택(金入宅) : 부호대가(富豪大家)의 뜻. 통일신라 전성시대에 경주에 있는 귀족의 저택(邸宅).

금자(禁子) : 옥졸(獄卒). 간수.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 고려 때 문관(文官)의 종2품 관계(官階). 11대 문종 때에 종2품 벼슬로 설치하여 25대 충렬왕 때 광정대부(匡靖大夫)로 고쳤다가 31대 공민왕 때 종1품의 상(上)으로 부활시켰는데, 그 후에 다시 없앰.

금자기(金字旗) : 조선조 때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붉은 바탕에 ‘金’자를 쓰고 불꽃과 기각(旗脚)이 있는 사각형(四角形)의 기. 임금이 거둥할 때 고자기(鼓字旗) 다음에 금자기 한 개가 뒤따름.

금자숭록대부(金紫崇祿大夫) : 고려 때 문관 종1품 하(文官從一品下)의 관계(官階). 공민왕 5년에 정하여 동 11년에 폐지함.

금자흥록대부(金紫興祿對夫) : 고려 때 문관(文官)의 관계(官階). 성종 14년에 국초(國初)의 대상(大相)을 고친 이름. 문종(文宗) 때에 폐지함.

금작자(金斫子)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양쪽으로 날이 있는, 나무로 만든 도끼를 붉은 창대에 꿴 것. 도끼날에 금칠을 하여 햇빛에 번쩍이게 함.

금잔자만(金盞子慢) : 정재(呈才) 때에 아뢰는 악곡명(樂曲名). 헌선도(獻仙桃)춤에 맞추어 연주하는 악곡(樂曲).

금잔자사(金盞子詞) : 정재(呈才) 때 헌선도(獻仙桃) 춤에 맞추어 부른 가사(歌詞)의 한 가지.

금잔자최자(金盞子嗺子) : 정재(呈才) 때 헌선도 춤에 맞추어 연주하는 풍류의 이름.

금장(禁將) : 금위대장(禁衛大將)의 준말.

금장(禁仗) : 죄인을 때리거나 찌르는 창 같은 형구(形具).

금장군사(禁仗軍士) : 궁궐을 경비하고 궁문에서 보초를 서 출입하는 사람의 동정을 살피는 군사.

금장도(金粧刀) : ① 금으로 꾸며 만든 작은 칼. 노리개로 차는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음. ② 의장(儀仗)의 한 가지. 나무로 만들고 칼집에 여러 가지 무늬를 아로새겼으며 온 몸에 금칠을 하고 끈이 달려 있음. 임금이나 왕비 세자(世子)의 의장 때에 사용하는 것으로, 은장도 다음에 가지고 가며 행렬 좌우에 2개씩 들고 감.

금전악(金殿樂) : 정재(呈才) 때에 수보록(受寶籙)ㆍ근천정(覲天庭)ㆍ하황은(荷皇恩) 등의 춤의 족도(足蹈)에 맞추어 아뢰는 악곡명(樂曲名). 속명 별우조(別羽調) 타령.

금정(金井) : 뫼를 쓰려고 구덩이를 팔 때에 굿의 길이와 넓이를 정하는 데에 쓰는 기구. 굵은 나무 오리로 ‘정(井)’자 모양으로 만들어 땅바닥에 뉘어 놓고 그 안으로 파서 굿을 지음. 금정기(金井機). 금정틀이라고도 함.

금정기(金井機) : 금정(金井).

금제(禁制) : 국법(國法)으로 금지(禁止)하는 것. 하지 못하게 말리는 것.

금제조목(禁制條目) : 금지하는 규정(規定) 의 조항(條項).

금조(金曹) : 고려 국초의 민관(民官)에 딸린 관부(官府). 성종 14년에 상서금부(尙書金府)로 고쳤다가 뒤에 폐지함.

금중(禁中) : 궐내(闕內).

금직(金直) : 고려 때 대궐 문의 열쇠와 자물쇠를 맡은 벼슬아치.

금찰(錦察) : 충청도 관찰사(觀察使)를 일컫는 말. 금백(錦伯).

금척(琴尺) : 신라 때 가야금(伽倻琴)을 타는 악공(樂工)의 하나.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 : 대한제국(大韓帝國) 때에 차는 훈장의 한 가지로서 가장 높은 것. 황족(皇族)이나 문무관(文武官) 가운데에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을 찬 사람으로서 특별한 훈로(勳勞)가 있는 자에게 특지(特旨)로써 서사(敍賜)함.

금척무(金尺舞) : 정재(呈才) 때에 추는 춤의 한 가지.

금척사(金尺詞) : 정재(呈才) 때 금척무(金尺舞)에 부르는 가사(歌詞).

금천(金遷) : 충주 서쪽 15리 지점에 있는 금천참(金遷站)을 가리킨다.

금초(錦綃) : 비단과 생초(生綃).

금촌역(琴村驛) : 안동 금소천(琴召川) 북쪽 언덕에 있던 금소역(琴召驛)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금최자(金嗺子) : 정재(呈才) 때 하황은무(荷皇恩舞)에 아뢰는 풍류의 하나.

금추(禁推) : 죄인(罪人)을 의금부(義禁府)에서 신문하는 일.

금추인원(禁推人員) : 죄인(罪人)을 의금부(義禁府)에 데려다 놓고 신문(訊問)하는 사람.

금추전지(禁推傳旨) : 죄인(罪人)을 의금부(義禁府)에서 신문(訊問)하라는 국왕의 명령.

금칙(禁飭) : 금하고 계칙(戒飭)함.

금패(禁牌) : 금제사항(禁制事項)의 위범(違犯)을 단속하기 위하여 나가는 관리에게 증표(證票)로 주어 휴대하게 하는 목패(木牌). 금란패(禁亂牌).

금포(襟袍) : 옷깃이란 뜻으로, 요충이 되는 긴요한 곳을 비유한 말이다.

금하신(衿荷臣) : 신라의 위화부(位和府). 사천왕사 성전(四天王寺成典)ㆍ봉성사 성전(奉聖寺成典)ㆍ감은사 성전(感恩寺成典)ㆍ봉덕사 성전(奉德寺成典)ㆍ봉은사 성전(奉恩寺成典)의 장관(長官). 위계(位階)는 이찬(伊湌)으로부터 대각간(大角干)까지, 또는 대아찬(大阿湌)으로부터 대각간까지.

금혁(禁革) : 금지하여 없애버림. 금지하여 혁파(革罷)함.

금혁(金革) : 병기(兵器)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전쟁을 뜻하는 말로도 쓰임.

금형일(禁刑日) : 중앙ㆍ지방의 각 관사(官司)에서는 대전(大殿)ㆍ왕비의 탄일(誕日)과 왕세자의 생신(生辰), 대제(大祭)ㆍ치재(致齋)ㆍ삭망(朔望)ㆍ상현(上弦)ㆍ하현(下弦)ㆍ정조(停朝) 정시(停市)의 날에는 죄인의 고문(拷問)과 결벌(決罰)을 행하지 아니하며, 또 위에 적은 각일(各日)과 24절기(二十四節氣)의 날과 비가 개지 아니한 때, 밤이 새지 아니한 때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함. 이러한 날들을 이르는 말.

금호문(金虎門) : 창덕궁(昌德宮) 돈화문(敦化門)의 서쪽문. 대신들이 이 문으로 출입함.

금호보직(禁扈湺直) : 금위영(禁衛營)ㆍ호위청(扈衛廳) 양군문(兩軍門) 군사(軍士)의 군보(軍保)의 하나. 보포(保布)를 징수함.

금혼(禁婚) : ① 왕비(王妃) 또는 왕세자(王世子)ㆍ왕세손(王世孫)의 빈(嬪)을 간택(揀擇)하는 동안 민간(民間)의 혼인을 금하는 일. ② 고려와 조선조 초기에 원(元)나라에 처녀를 뽑아 보낼 때 그 기간 중 백성들의 혼인을 금하였음.

금화(禁火) : ① 병조(兵曹)ㆍ의금부(義禁府)ㆍ형조(刑措)ㆍ한성부(漢城府)ㆍ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의 소속관원이 관내(管內)를 순찰하며 불 쓰는 것을 제한하여 화재를 경계하는 일. ②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의 사용을 단속하는 것.

금화도감(禁火都監) : 조선조 때 도성내(都城內)의 소방(消防)을 밭아보는 관아(官衙). 세종 8년에 성문도감(城門都監)과 합하여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이라 일컬었음.

금화사(禁火司) :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의 약칭. 궁성(宮城)ㆍ도성의 수축 및 궁궐ㆍ공해(公廨)ㆍ방리(坊里)의 소방(消防) 사무를 맡은 관사.

금화판(禁火板) : 방리주민(坊里住民)에게 발급(發給)하는 소방종사증명표(消防從事證明票). 1통(統)마다 금화판 1개(個)를 발급함.

금환수(金環綬) : 금으로 고리를 한 끈. 예복(禮服)ㆍ제복(祭服)을 입을 때 뒤에 늘어뜨림.

금횡과(金橫瓜) : 의장(儀仗)의 한 가지. 나무로 참외 모양으로 만들어 금칠한 것을 붉은 막대기의 꼭대기에 가로 꿴 것.

금훤(禁喧) : ① 전좌(殿座)와 거둥 때에 함부로 들어와서 떠드는 사람을 징치(懲治)하고, 격외(格外)로 하례(下隷)를 수종시킨 관원을 논박(論駁)하여 감단(勘斷)하는 일. ② 금훤낭청(禁喧郎廳)의 준말.

금훤관(禁喧官) : 금훤낭청(禁喧郎廳.

금훤낭청(禁喧郎廳) : 전좌(殿座)와 거둥 때에 함부로 들어와서 떠드는 사람을 징치(懲治)하고, 분수에 맞지 않게 하례(下隷)을 따르게 한 관원을 논박하여 감단(勘斷)하기 위하여, 병조의 낭관(郎官) 중에서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 준말 금훤(禁喧).

급(級) : 두름. 물고기를 두 줄로 열 마리씩 엮은 스무 마리를 단위로 이르는 말이다. 시래기ㆍ산나물 따위를 열 모숨가량 엮은 것을 단위로 이를 때도 사용한다.

급가(給暇ㆍ給假) : 휴가(休暇)를 줌. 사가(賜暇)라고도 함. 급유(給由).

급당(急幢) : 신라 군대의 이름. 진평왕(眞平王) 27년에 둠. 금(衿)의 빛은 황록(黃錄)임.

급대(給代) : ① 다른 물건으로 대신 줌. ② 대가(代價)를 지급(支給)함.

급대미(給代米) : ① 대가(代價)로 주는 쌀. ② 지급해야 할 물품 대신 쌀을 주는 것.

급대미(給代米) : 지급해야 할 물품 대신 쌀을 지급하는 것.

급대전(給代錢) : ① 대가(代價)로 지급하는 돈. ② 어떤 주어야 할 물건 대신 돈으로 환산하여 주는 것.

급대주(給代紬) : 주어야 할 다른 물건 대신으로 지급하는 명주.

급량(給糧) : ① 양식을 지급함. ② 군인이나 선군(船軍)에게 양식을 줌. ③ 왜인이나 야인(野人)이 양식을 구하러 오면 식량을 주는 일.

급량(及良) : 이두. ‘밋처’라고 읽으며, ‘미쳐’ ‘도달하여’라는 의미이다.

급록(給祿) : 녹(祿)을 지급함.

급료(給料) : ① 요미(料米)를 줌. ②노력(勞力)에 대한 보수(報酬). 일급(日給)ㆍ월급 따위.

급류용퇴(急流勇退) : 벼슬길에서 기회를 보아 결연(決然)히 물러나는 것.

급마(給馬) : 공무로 출장가는 관원에게 나라에서 마패(馬牌)를 내어주고, 각 역(驛)에서는 마패에 규정된 대로 마필(馬匹)을 내어 주는 것.

급마유지(給馬有旨) : 역마(役馬)를 내어 주라는 임금의 분부.

급마첩(給馬帖) : 조선조 때 외방(外方)에 공무로 나가는 관원에게 말을 주도록 각 지방 역원(驛院)에 보내는 명령서.

급마하송(給馬下送) :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지방관원(地方官員)에게 말을 주어 급히 내려 보냄.

급몰장물(給沒贓物) : 급(給)은 원주민에게 돌려준다는 뜻이고, 몰은 관(官)에 몰수(沒收)한다는 뜻. 범죄로 인한 장물 중에는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과 관에 몰수할 것이 정하여져 있음. 관계자 사이에 합의하여 주고 받은 뇌물이라든가, 병기ㆍ금서(禁書) 따위의 민간인이 가질 수 없는 물건은 관에 몰수하고, 강제로 일을 만들어 남의 것을 강요(强要)ㆍ갈취(喝取)하거나 토색(討索) 또는 절취한 장물 따위는 본주인에게 돌려 주는 것.

급벌찬(級伐湌) : 신라의 열 일곱 관등 가운데의 아홉째 위계(位階). 급벌한(級伐干). 급복한(及伏干). 급찬(級粲).

급벌한(級伐干) : 급벌찬(級伐湌).

급보(給保) : 실제로 병역(兵役)에 복무중인 군인을 돕기 위하여 실지로 복무하지 아니하는 병역의무자(兵役義務者)로부터 보포(保布)를 받아 현역군인(現役軍人)에게 주는 일. 장정(壯丁) 2인(人)을 1보(保)라고 함.

급복(給復) : 복호(復戶)를 주는 일. 복호는 충신ㆍ효자 기타 특정인에게 호역(戶役)을 면제하는 일.

급복한(及伏干) : 급벌찬(級伐湌).

급분(給分) : 문과 초시(文科初試)에서 시험 성적이 합격 점수에는 미달하였으나 성적이 비교적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분수(分數)를 주었다가 다음 시험의 성적과 합산하여 합격점수에 달하면 초시합격자와 같은 자격으로 복시(覆試)에 응하게 하는 것.

급빙(給憑) : ① 발급한 증명서. ② 증명서를 발급(發給)함.

급사(給事) : ① 고려 내시부(內侍府)의 정9품의 한 벼슬. ② 고려 왕비부(王妃府)의 한 구실.

급사(給使) : 고려 액정국(掖庭局)의 한 구실.

급사(給仕) : 근무 일수(勤務日數)를 계산하여 주는 것. 군사(軍士) 등의 근무에만 사만(仕滿)이라고 하여 각각 재직기간(在職其間)이 정하여져 있어서, 이 기간이 만료하면 천관(遷官)ㆍ가계(加階)ㆍ거관(去官) 등의 이동을 행함. 이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정상근무일수(正常勤務日數)인 원사(元仕)와 임시 또는 특별 근무일수인 별사(別仕)가 있음. 이러한 원사ㆍ별사의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주는 것을 이르는 말. 급사에는 일정한 규정이 있음.

급사랑(給事郞) : 고려 문관(文官)의 관계(官階). 정8품의 상(上). 문종 때 정하여 충렬왕 34년에 폐함.

급사중(給事中) : 고려 문하부(門下府)의 종4품의 한 벼슬. 문종(文宗) 때 한 사람을 두었는데 뒤에 중사(中事)로, 충렬왕(忠烈王) 24년에 다시 본 이름으로 하였다가 34년에 폐하였고 공민왕(恭愍王) 원년에 다시 중사(中事)로 하였다가 곧 폐지함.

급송전(急送田) : 급주전(急走田).

급수군(汲水軍) : ① 수영(水營)에 속하여 물을 긷는 데 종사(從事)하는 군사. ② 물을 긷는 사람.

급수통장(汲水桶匠) : 물통을 만드는 장인(匠人).

급유(給由) : ① 잠시 말미를 허락하여 줌. 급가(給暇). ② 관리의 신원조사서(身元調査書). 관리를 승진 시킬 때 소속장관으로부터 당해관리의 이력과 처분(處分)의 유무(有無)를 이부(吏部)에 조회하면 이부에서 회시하는 서면(書面). 凡有應陞之員則上官先咨行吏部考査此員履歷及有無處分由部査明綠由給咨回履 (六部成語 給由注解)

급인(汲引) : ① 물을 길어 올림. ② 인재(人才)를 뽑아 씀.

급재(給灾) : 재해(災害)를 입은 논, 밭의 전세(田稅)를 면제하여 주는 일.

급재(給災) : 재해(災害)를 입은 논ㆍ밭의 전세(田稅)를 면제하여 주는 일.

급재전(給災田) : 재해(災害)를 입어 전세(田稅)를 면제하여 준 전지(田地).

급전(給田) : 고려ㆍ조선조 때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나누어 주는 논밭. 공해전(公解田)ㆍ능침전(陵寢田)이 이에 해당함.

급전도감(給田都監) : 고려 때 벼슬아치에게 녹(祿) 대신에 밭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은 관아(官衙). 고종(高宗) 44년에 설치하여 공양왕(恭讓王) 4년에 폐하고 호조(戶曹)에 붙임.

급전사(給田司) : 조선조 초기에 벼슬아치나 관청에 토지를 나누어 주는 일을 맡은 호조(戶曹)의 한 관사(官司). 세조 때 폐지되었으며 그 대신 경비사(經費司)가 설치됨.

급제(及第) : 문과(文科) 또는 무과(武科)에 합격함.

급제출신(及第出身) : 과거에 합격하여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감.

급주(急走) : ① 각 역(驛)에 배치된 주졸(走卒). ② 빨리 달림.

급주(給走) : 원주인에게 돌려줌.

급주위(急走位) : 급주전(急走田).

급주전(急走田) : 역(驛)의 급주졸(急走卒)에게 보수(報酬)를 지급하기 위하여 역에 절급(折給)하는 전지(田地).

급찬(級湌ㆍ級粲) : ① 급벌찬(級伐湌). ② 고려 때 아홉째 관계(官階).

급창(及唱) : 관아에 딸린 사령(使令)의 하나로 섬돌 위에 서서 관장(官長)의 명령을 큰 소리로 외쳐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급창(及唱) : 군아(郡衙)의 노복(奴僕)의 하나.

급첩(給帖) : 벼슬의 임명 사령서(辭令書)를 줌.

급체포(急遞鋪) : 원(元)나라에서 설치하였던, 사방(四方)에 문서를 전달하는 기관. 역참(驛站). ‘古者置郵二傳命 示速也 元制設急遞鋪 以進四方文書之往來’ (元史兵志).

급포(及捕) : 쫓아가서 잡음.

급획(給畫) : 시험성적(試驗成績)의 점수(點數)를 인정하여 주는 것. 급분(給分). 생획(生畫).

긍경(肯■) : 사물의 가장 중요한 곳을 가리키는 말. 요해처(要害處).

긍구긍당(肯構肯堂) : 아버지가 이룩한 일을 아들이 잘 이어 받음.

긍식(矜式) : 모범을 보임. 조심해서 법(法)을 지킴.

기(紀) : ① 세성(歲星)이 그 궤도를 일주하는 기간으로서 중국에서는 12년임. ② 생물진화의 계통에서 본 지질시대의 시대구분의 한 단위. 중생대(中生代)를 삼첩기(三疊紀)ㆍ주라기ㆍ백악기(白堊紀)로 나누는 따위. ③ 기전체 역사(紀傳體歷史)에서 제왕의 사적을 적은 글의 형식.

기(夔) : ① 외발을 가졌다고 하는 상상 동물의 이름. ② 외발 가진 짐승모양으로 만든 그릇의 이름. ③ 중국 오제(五帝)의 한 사람인 순(舜)임금의 신하의 이름.

기(耆) : 60세. 혹 70세라 한 경우도 있다.

기(岐) : 문(文)ㆍ음(蔭)ㆍ무(武)의 출신 외에, 기예(技藝)로써 임관된 각류(各流)의 출신. 잡기(雜歧). 천문관(天文官)ㆍ금루관(禁漏官)ㆍ화원(畵員)ㆍ사자관(寫字官)ㆍ역관(驛館)ㆍ명과학(命課學)ㆍ치종교수(治腫敎授)ㆍ율원(律員) 등을 말함.

기(記) : 한문 문체(漢文文體)의 하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 서사문(敍事文).

기(旗)드림 : 사명기(司命旗)ㆍ인기(認旗)ㆍ몸기 따위의 중요한 기의 깃발과 함께 그 위에 다는 좁고 긴 기엽(旗葉). 기대(旗帶). 기류(旗旒).

기간(幾諫) :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은근하게 간하는 것.

기강지복(紀綱之僕) : 나라 일을 처리하는 아전.

기개방옥(起盖房屋) : 가옥을 건축하는 일. 기개(起盖)는 집을 짓고 지붕을 덮는 것. 방옥(房屋)은 가옥이란 뜻.

기거랑(起居郞)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한 벼슬. 종5품이던 것을 공민왕(恭愍王) 5년에 정5품으로 올리었음.

기거사인(起居舍人)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한 벼슬. 종5품이던 것을 공민왕(恭愍王) 5년에 정5품으로 올리었음.

기거주(起居注)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한 벼슬. 종5품이던 것을 공민왕 5년에 정5품으로 올리었음.

기격구(騎擊毬) : 무예(武藝) 24반(般)의 하나로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구(毬)를 쳐서 구문(毬門)으로 내보내는 무예의 하나.

기경(起耕) : ① 논밭을 갊. ② 생땅이나 묵힌 땅을 일구어 갈아 논밭을 만듦.

기고(旗鼓) : ① 군기(軍旗)와 북. 군중에서 호령하는 기구(器具). ② 병력(兵力)과 군세(軍勢)를 가리키는 말. ③ 싸움터.

기고(忌故) : 기제(忌祭祀)를 지내는 일. 또는 그 제사.

기고(忌故) : 꺼리고 피하는 일. 특히 부모나 친척이 돌아가신 날, 즉 기일(忌日)은 험하고 더러운 일체의 일을 피하면서 재계(齋戒)를 하였음.

기고(祈告) : 나라에서나 왕가(王家)에서 기원(祈願)할 일이 있을 때 길일(吉日)을 가리어 신사(神祠)에 비는 일.

기고관(旗鼓官) : 조선 후기에 여러 군영에 두었던 군관직이다.

기고제(祈告祭) : 나라에서나 왕가(王家)에서 기원(祈願)할 일이 있을 때 길일(吉日)을 가리어 신사(神祠)에 비는 제사.

기곡(祈穀) : 농사가 잘 되기를 빎.

기곡대제(祈穀大祭) : 나라에서 정월 첫 신일(辛日)에 사직(社稷)에서 그 해의 농사가 잘되라고 지내는 제사. 흔히 임금이 친히 지냄.

기곡제(祈穀祭) : 매년 음력 정월 첫 신일(辛日)에 그해의 풍년(豊年)을 빌기 위하여 사직(社稷)에서, 임금이 친히 지내는 제사.

기공(妓工) : 궁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기녀(妓女)와 악공(樂工).

기공각(紀功閣) : 역대 훈안(歷代勳案)과 원종 녹권(原從錄券)을 봉안(奉安)한 전각(殿閣).

기공강근지친(期功强近之親) : 기공은 복제(服制)의 기년(期年)과 대소공(大小功), 강근은 매우 가까움의 뜻. 가까운 친척의 일컬음. 기공친(期功親).

기공국(記功局) : 조선조 26대 고종(高宗) 31년에 충훈부(忠勳府)를 고친 이름. 그 후 광무(光武) 3년에 다시 표훈원(表勳院)이라 고침.

기공지상(朞功之喪) : 기복(朞服 : 1년) 대공(大功 : 9개월)ㆍ소공(小功 : 5개월)에 해당하는 상(喪).

기공친(期功親ㆍ朞功親) : 기복(朞服)ㆍ대공복(大功服)ㆍ소공복(小功服)에 해당하는 친척.

기관(記官) : ① 조선조 때 지방의 하례(下隷). ② 고려 때 각 관청에 딸린 이속(吏屬). 문하성(門下省)ㆍ중서성(中書省)ㆍ삼사(三司)ㆍ중추원(中樞院)ㆍ밀직사(密直司)ㆍ육부(六部)ㆍ사헌대(司憲臺)ㆍ한림원(翰林院)ㆍ사관(史館)과 그 밖의 여러 관부(官府)에 두었음.

기관(旗官) : 군대의 기(旗)를 들고 다니는 병졸(兵卒).

기관(記官) : 조선시대 지방의 하례(下隷).

기교(譏校) : 기찰 포교(譏察捕校)의 준말. 곧 탐정 수사(探偵搜査)에 종사하는 포도청(捕盜廳)의 한 군관. 기찰 군관(譏察軍官).

기군(欺君) : 기군망상(欺君罔上)의 준말.

기군망상(欺君罔上) : 임금을 속이는 행위. 기군(欺君).

기근(畿近) : ① 경기 일원. ② 서울 부근. 근기(近畿)라고도 함.

기내(畿內) : ① 나라의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어나간 가까운 행정 구역을 포괄한 지역. 경기(京畿). ② 조선조 때 경기(京畿) 일원을 이르는 말.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를 기백(畿伯) 또는 기찰(畿察)이라 하였고, 감(監)이 주재하는 관아를 기영(畿營)이라 하였음. ③ 중국의 고제(古制)에서 왕기(王畿) 안의 지역. 왕성(王城)을 중심으로 사방 5백리 안의 땅. 기전(畿甸).

기녀(妓女) : 의약(醫藥)ㆍ침구(鍼灸)ㆍ재봉(裁縫)ㆍ가무(歌舞) 등을 배워 익히는 관비(官婢).

기년(朞年) : ① 1주년. ② 기년복(朞年服)의 준말.

기년(祈年) : 풍년 들기를 빎.

기년복(朞年服) : 일주년(一周年間) 입는 복(服)으로서 장기(杖朞)ㆍ부장기(不杖朞)의 구별이 있음.

기뇨(起鬧) : 야단을 일으킴. 싸움을 시작함. 작뇨(作鬧)ㆍ작요(作搖)라고도 함. 작나(作拏).

기당(耆堂) : 기로소(耆老所)의 당상(堂上). 기사 당상(耆社堂上).

기당(騎堂) : 기조(騎曹) 곧 병조(兵曹)의 당상관(堂上官).

기대장시(旗隊長試) : 기총(旗摠)과 대장(隊長)에게 보이는 고시(考試).

기도장(譏都將) : 기찰(譏察) 군사를 맡아 거느리는 장수.

기돈(寄頓) : ① 물건을 축적(蓄積)하는 것. ② 예치(豫置)함. 맡겨 둠. ③ 은닉(隱匿)시킴. (淸律 戶律) 窩藏寄頓者. 杖九十. 徒二年半.

기둑(旗纛) : 우모(羽毛)로 장식한 큰 기(旗).

기둑(旗纛) : 원수(元帥)의 큰 깃발.

기령(畸零) : 우수리. 단수(端數). ① 정전(井田)으로 구획(區劃)할 수 없는 우수리 땅. ② 한 대(隊)를 편성하고 남는 수.

기로(耆老) : 60세 이상의 덕이 높은 노인.

기로과(耆老科) : 조선조 때 60세가 넘은 늙은 선비에게 보이는 과거. 21대 영조(英祖) 32년 대왕 대비(大王大妃ㆍ)의 70세 생신날, 임금은 60세가 넘은 신하와 종친 등을 거느리고 진하(進賀)하고 이를 기념하여 기로 정시(耆老庭試)를 베풀어 다음날 영화당(映花堂)에서 기로과를 보여 이가우(李嘉遇) 등 6명을 뽑았음. 그 후 동 45년에는 기로 문무과(耆老文武科)를 실시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기로과를 시행하였음.

기로소(耆老所) : 조선조 때 나이가 많은 임금이나 실직(實職)에 있는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들을 예우(禮遇)하기 위하여 마련한 곳. 일종의 경로소(敬老所). 태조 3년(1394)에 창설되고, 1400년 태종이 즉위하면서 제도화되어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라 하던 것을 4대 세종 10년(1428)에 기로소로 개칭하였는데 이 곳의 영수각(靈壽閣)에는 그들의 초상(肖像)을 걸어 두었으며 전토(田土)와 노비 등이 하사되었음. 역대 왕 중 태조ㆍ숙종ㆍ영조가 들어갔고, 기로소에 든 최고 연장자는 18대 현종 때 윤 경(尹絅)으로 98세였으며 무신과 음관(蔭官)은 들어갈 수 없음. 승문원과 성균관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이 1명씩 차출되어 수직관(守直官)으로 기로소의 일을 관장하였는데 군신(君臣)이 함께 참여하는 곳이므로 관청의 서열(序列)로서 으뜸이었음. 기사(耆社). 기소(耆所).

기로소당상(耆老所堂上) : 기로소에 봉직하는 당상관.

기록(紀錄) : 관원이 공죄(公罪)를 범한 때에 수속(收贖)하고 그 죄과(罪過)를 관원 명부에 기록(紀錄)하였다가 후일 상벌(賞罰)의 자료로 하는 것.

기록국(記錄局) : 조선조 말엽,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에 의정부ㆍ외부(外部)ㆍ원수부(元帥府)ㆍ탁지부(度支部)에 설치하여 행정 및 통계기록을 맡아보는 관청.

기록통고(紀錄通考) : 중국 명(明)나라 때의 관리가 장형(杖刑) 이상의 공죄(公罪)를 범한 때에 그 죄명(罪名)을 명부에 기록하였다가 9년에 1차씩 통고(通考)하여 그 범행 회수(回數)와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진퇴(進退)의 참고 자료로 삼는 일.

기릉(欺陵) : 사람을 업신여기어 압박(壓迫)하는 행위.

기린기(麒麟旗) : 의장(儀仗)의 한 가지. 흰 바탕의 기린과 운기(雲氣)를 그리고, 가장자리에 푸른, 붉은, 노란, 흰색의 네 가지 빛으로 된 화염(火焰)과 기각(旗脚)을 붙인 기(旗).

기마성지(起馬聖旨) : 임금이 사신(使臣)에게 내어주는 역마 승용(驛馬乘用)의 증표(證票).

기묘천과(己卯薦科) : 조선조 중종 때 보인 과거. 경학(經學)에 밝고 덕행(德行)이 높은 사람을 시험하여 뽑았음. 서울에서는 육조(六曹)ㆍ홍문관(弘文館)ㆍ대간(臺諫)이, 지방은 관찰사와 수령 이 각각 후보자를 선발하여 예조에 추천, 이 사람만이 응시(應試)할 수 있었음. 또 그 시행한 해가 중종 14(1519)년인 기묘년(己卯年)이었으므로 이 말이 생겼음. 현량과(賢良科).

기무처(機務處) : 군국 기무처(軍國機務處)의 준말. 조선조 26대 고종(高宗) 31년 6월 청일전쟁(淸日戰爭) 직후 일본의 강압으로 관제(官制)를 개혁할 때 설치한 임시 관청. 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管掌)ㆍ결의하는 기관으로, 갑오경장(甲午更張)의 중추적 구실을 하였음. 동년 10월에 없앰.

기물(己物) : 자기 소유의 물건.

기미국(羈縻國) : 기미(羈縻)는 굴레를 씌우듯 자유를 구속당하였다는 말로서, 기미국은 남의 나라의 종속국(從屬國).

기민(飢民) : 굶주리는 백성.

기발(起發) : ① 분발함. ② 일정(日程)을 정하여 발족(發足)함. ③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기어다니기 시작함.

기발(騎撥) : 조선조 14년 선조 30년 변경(邊境)에 명령을 빨리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발제(擺撥制)의 하나. 서울과 의주(義州) 사이에 38참(站 : 1站은 25리)을 두었음. 배지(陪持). 파발(擺撥).

기발군(騎撥軍) : 파발제(擺撥制)에 의하여 사명(使命)을 띠고 역마(驛馬)를 몰아 달리는 사람.

기백(畿伯) : 경기 관찰사(觀察使)의 별칭(別稱). 기찰(畿察).

기백(箕伯) : 평안도 관찰사(觀察使)의 별칭(別稱). 서기백(西箕伯).

기별(奇別) : ① 관보(官報)의 한 가지. 승정원(承政院)에서 그날 그날 생긴 일을 매일 아침에 적어서 반포(頒布)하는 일. 또는 그것을 적은 종이. 조선조 태조(太祖) 1년 예문(藝文)ㆍ춘추관(春秋館)을 설치하고 내외 대소 관청에 돌리게 하는 조보(朝報)를 발행하였고, 7대 세조(世祖) 때에는 승정원(承政院)에서 조보를 다루게 하였음. 난보(爛報). 조지(朝紙). 조보(朝報). ② 딴 데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소식을 알리는 일. 또는 그 통지.

기별(奇別) : 원래 승정원에서 그날그날 생긴 일을 매일 아침 적어서 알리는 관보(官報)의 일종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통명사로, 다른 곳에 있는 람이 모르는 소식을 알리는 일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기별군사(奇別軍士) : 승정원(承政院)에서 반포(頒布)하는 조보(朝報)를 돌리는 사람.

기별서리(奇別書吏) : 승정원(承政院)에서 반포(頒布)하는 기별(奇別)을 쓰는 서리(書吏).

기병(騎兵) : ① 주로 말을 타고 화력(火力)ㆍ기계 따위 장비(裝備)를 갖추고 전투할 수 있는 병사(兵士). 말탄 군인. 기마병(騎馬兵)ㆍ기졸(騎卒)이라고도 함. 마병(馬兵). ② 조선조 때 용호영(龍虎營)ㆍ훈련 도감(訓練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 등을 지키는 군사.

기보(騎保) : 군보(軍保)의 하나. 기병을 위한 군보. 군보는 조선조 때 정병(正兵)을 돕기 위하여 두었던 조정(助丁). 원래는 병역(兵役)을 면제받는 대신에 현역병의 농작(農作)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후에는 군대의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역(役)을 면해 주고 그 대가(代價)로 삼베나 무영 따위를 받아 들였음.

기보사(祈報祀) : ① 기고제(祈告祭)와 보사제(報祀祭)의 합칭. 기보(祈報). ② 기원(祈願)을 하고 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를 드리는 일. 가물면 기우제(祈雨祭), 장마지면 기청제(祈晴祭)를 지내고, 그리하여 비가 오거나 개면 고맙다는 뜻에서 보제(報祭)를 지내는 일.

기보삼진(畿輔三鎭) : 경기 내의 3진영(鎭營), 곧 광주(廣州)ㆍ양주(楊洲)ㆍ남양(南陽)을 말함.

기보제(祈報祭) : 기우(祈雨)ㆍ기청(祈晴) 등의 기원제(祈願祭)를 지내고 이 기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에 보답하는 보사제(報謝祭). 기보사(祈報祀).

기보포(奇步布) : 기(奇)는 기(騎)의 약자(略字)로 사용한 것이다.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이 번(番)을 들지 않는 대신 그 값으로 바치는 베 혹은 돈을 가리킨다.

기보표(騎步布) : 기병(騎兵) 및 보병(步兵)을 돕기 위하여 거두어 들이는 보포(保布).

기복(起復) : 기복출사(起復出仕)의 준말. 상중(喪中)에는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慣例)로 되어 있으나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상제의 몸으로 벼슬자리에 나오게 하는 일.

기복상(朞服喪) : 만 1년간 복(服)을 입는 친족(親族)의 상(喪).

기복인원(起復人員) : 기복출사(起復出仕)된 사람.

기복출사(起復出仕) : 기복(起復)의 원말. 상중(喪中)에는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慣例)로 되어 있으나 상제의 몸으로 벼슬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일.

기복출의첩식(起復出依牒式) : 기복출사(起復出仕)하라는 사령장(辭令狀)의 서식(書式).

기복행공(起復行公) : 기복출사(起復出仕).

기부(記付) : 관리가 교체되어 올 때 재임 중 쓰다가 남은 것들을 중기(重記, 공금을 기록한 장부)에 기록해 두고 오는 데, 이것을 기부(記付)라고 한다.

기북(冀北) : 중국 기주(冀州)의 북쪽. 명마(名馬)의 산지(産地)임.

기사(記事) : ① 대한제국 때 제실 제도 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의 한 벼슬. ② 고려의 사헌부(司憲府)ㆍ전의시(典儀寺)ㆍ연경궁 제거사(延慶宮提擧司) 등 각 관부(官府)의 구실의 이름. ③ 사실을 적음. ④ 기록한 사실. ⑤ 신문ㆍ잡지의 기사(記事).

기사(騎射) : 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일. ②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것.

기사(騎士) : ① 말을 탄 무사(武士). ②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말 탄 군사.

기사(耆社) : 기로소(耆老所).

기사관(記事官) : 조선조 때 춘추관(春秋館)에 둔 벼슬. 시정기(時政記)를 기록하여 후일 실록(實錄)을 만들 때의 자료로 삼았음. 정6품에서 정9품까지 있었음.

기사구묘(箕社舊墓) : 평양(平壤) 을밀대(乙密臺) 아래에 있는 기자(箕子)의 묘(墓).

기사노인(耆社老人) :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갈 만한 노인.

기사당상(耆社堂上) : 기로소(耆老所)의 당상(堂上) 벼슬.

기사원(記事員) : 대한제국 때 양지 아문(量地衙門)과 지계 아문(地契衙門)의 한 벼슬.

기사장(騎士將) : 조선조 때의 무관(武官). 19대 숙종(肅宗) 때에 설치한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에 딸린 정3품의 벼슬. 처음에는 향기사(鄕騎士)라 하여 4명의 초관(哨官)을 두었으나 그후 기사장(騎士將)으로 개칭하였음.

기상지인(紀常之人) : 공신(功臣)을 가리키는 말. 국가에 큰 공이 있어서 태상기(太常旗)에 기공(紀功)된 사람. 기상지인(旂常之人).

기색(氣塞) : 심한 흥분이나 타격(打擊) 따위의 과격한 정신 작용으로 호흡이 잠시 멎음. 중기(中氣)라고도 함.

기색(怾塞) :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는 일.

기생방(妓生房) : 기생의 집. 고려 때부터 기생이 교방(敎坊)에 속하였고, 뒤에는 약방(藥房)과 상방(尙房)에 속하였으므로 방이란 이름을 붙이게 되었음.

기선량(騎船糧) : 세곡(稅穀)을 운반하는 배에 타는 선원(船員)의 소요 식량(所要食糧).

기선부험(起船符驗) : 임금이 사신(使臣)에게 주는 승선(乘船)의 증표(證票).

기설(祈雪) : 기설제(祈雪祭).

기설제(祈雪祭) : 납평(臘平) 이전에 눈이 오지 않을 때 나라에서 일월 성신(日月星辰)에게 눈이 내리기를 비는 제사. 종묘ㆍ사직ㆍ북교(北郊)에는 정2품을 보내어 지내고, 삼각산ㆍ목멱산(木覓山)ㆍ한강에는 근시관(近侍官)을 파견하여 주재(主宰)하게 한 고려 때부터 내려온 제사.

기성(騎省) : 기성(騎省)은 병조(兵曹)의 다른 이름이다.

기성(騎省) : 병조(兵曹).

기성기(箕星旗) : 임금의 노부(鹵簿)에 사용하는 의장(儀仗)의 한 가지.

기성팔조금법(箕聖八條禁法) : 기자(箕子)가 처음 조선(朝鮮)에 와서 정한 여덟가지 법률(法律). 기성(箕聖)은 기자(箕子)를 높여서 한 말. 팔조 금법(八條禁法) 중에 현재 전해지는 것은, 살인ㆍ상해(傷害)ㆍ절도(窃盜) 등 3조 뿐임.

기소(耆所) : 기로소(耆老所).

기솔(騎率) : 말을 타고 부하를 거느림.

기송(起送) : ①죄인을 호송(護送)하는 일. ② 사람을 내세워 보내는 일.

기송(起送) : 사람을 내세워 보낸다. 장인(匠人)ㆍ번군(番軍)ㆍ죄수(罪囚)ㆍ원역(員役) 등을 호송한다.

기송(起送) : 장인(匠人)ㆍ번군(番軍)ㆍ죄수(罪囚)ㆍ원역(員役) 등을 호송한다는 뜻이다.

기수(旗手) : ① 기를 가지고 신호(信號)하는 일을 맡은 사람. ② 어떤 대열(隊列)의 앞에 서서 기를 드는 일을 맡은 사람. 기장이. ③ 기를 드는 일을 맡은 군병(軍兵). 순령수(巡令手). ④ 어떤 운동이나 활동 등에서 대표로서 앞장을 서서 향도(嚮導)하는 사람의 비유.

기수청(旗手廳) : 영문 제조(營門提調)나 대장의 집에 기수(旗手)가 와서 있는 곳.

기숙(耆宿) : 연로(年老)하고 덕망(德望)이 높은 사람.

기신(祈神) : 세곡(稅穀)을 배로 운반할 때 수중(水中)의 조난(遭難)이 없게 해달라고 신(神)에게 비는 일.

기신제(忌晨祭) : 존족친(尊族親)의 기일(忌日)에 행하는 제사.

기실(記室) : ① 조선조 때 기록에 관한 사무를 맡은 사람. ② 고려 세자부(世子府)의 정7품 벼슬. 충렬왕 34년에 두었음.

기실참군(記室參軍) : 고려 때 개성부(開城府)ㆍ세자부(世子府)ㆍ왕자부(王子府) 등에 속한 정7품 벼슬. 충렬왕(忠烈王) 34년에 두었음.

기악(妓樂) : 기녀(妓女)가 연주하는 음악과 춤.

기안(妓案) : 관가(官家)에서 기록하여 두는 기생의 명부.

기양(祈禳) : 재앙은 물러가고 복이 오라고 비는 일.

기양제(祈禳祭) : 재앙은 물러가고 복이 오라고 비는 제사.

기양화재(祈禳火災) : 화재(火災) 등 재액(災厄)을 물리치기 위해 비는 것.

기업(己業) : 자기의 소유물.

기역(畿驛) : 경기(京畿) 내의 역(驛).

기영(畿營) : 경기 감영(監營).

기영(箕營) : 평양 감영(監營). 패영(浿營).

기완(器玩) : 완상(琓賞)하려고 수집하여 비치한 기구나 골동품(骨董品) 따위.

기완지류(器玩之類) : 완상하려고 수집하여 비치한 기구나 골동품 따위.

기용(起用) : ① 인재를 높은 벼슬자리에 뽑아올려 씀. ② 일단 면직(免職) 또는 휴직(休職)되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어떤 관직에 씀.

기용(器用) : 소용 있는 기구(器具) 따위.

기우단(祈雨壇) : 비를 비는 제단(祭壇). 우사단(雩祀壇)에는 임금이 친히 나가서 지내고, 기우단에는 나라에서 제관(祭官)을 선정하여 가서 지내게 하였음.

기우제(祈雨祭) : 비오기를 비는 제사.

기운(起運) : 화물(貨物)을 내어 운반함. 발송(發送). 운송(運送).

기은(祈恩) : 조선조 때 창덕궁(昌德宮)안의 선원전(璿源殿)에서 의장(儀仗)을 엄하게 하고 무당ㆍ광대를 불러 악기(樂器)를 갖추어 올리며 왕가의 무궁한 복을 비는 행사.

기은도감(祈恩都監) : 별례 기은 도감(別例祈恩都監). 고려 때 국가에 환난이 없도록 기도하는 일을 맡은 관아(官衙). 9대 명종 8년(1178)과 23대 고종 4년(1217) 거란(契丹)이 침입하였을 때 임시로 두었음.

기은전량(欺隱田糧) : 속여서 숨긴 전답과 양식.

기읍(圻邑ㆍ畿邑) : 경기(京畿) 안의 여러 고을.

기의(枳擬) : 의망(擬望)을 방해함.

기인(其人) : 고려 때 볼모 제도의 하나로 향리(鄕吏)의 자제 중에서 중앙에 뽑혀 와 볼모가 되어 그 출신 지방 사정에 관한 고문(顧問) 구실을 맡아 하는 사람.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라 때의 상수리(上守吏)에서 유래한 것임. 고려 성종 이후 중앙 집권이 강화되면서 지방 세력은 향리(鄕吏)라는 이름으로 중앙의 이속격(吏屬格)으로 떨어지게 되고, 향리에서 나오는 기인(其人)도 따라서 그 신분이 차츰 떨어지게 됨. 11대 문종 때에는 기인에게 역(役)이 과(課)하여 짐으로 종래의 볼모로의 의의를 잃게 되고, 25대 충렬왕 이후에는 궁실영조(宮室營造)의 역부(役夫로 노예와 다름 없는 고역(苦役)에 종사하게 되었음. 조선조에 와서도 궁중에서 노예와 같이 여러 가지 고역에 사역되다가 3대 태종 9년(1409)이후에는 주로 땔나무 따위를 바치는 역을 지게 되었는데 이 일은 15대 광해주 때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어 기인의 역이 폐지되기까지 계속되었음.

기인(奇人) : 남에게 의뢰(依賴)하는 일.

기인계(其人契) : 조선조 때 서울의 각 관서에 땔나무와 숯을 공물로 바치기 위하여 조직된 계.

기인공물(其人貢物) : 궁중(宮中)에서 쓰는 땔나무와 숯 등을 기인(其人)으로 하여금 공물(貢物)로 바치게 하는 일.

기자(箕子) : 은(殷)나라 주왕(紂王)의 친척. 나라가 망하자 조선에 들어와 예의ㆍ전잠(田簪)ㆍ방적(紡績)과 팔조(八條)의 교(敎)를 가르쳤다 함.

기자정전(箕子井田) : 기자 조선(箕子朝鮮) 시대에 실시하였다는 정전법(井田法).

기자조선(箕子朝鮮) : 고조선(古朝鮮)의 후반기(後半期) 9백 28년 동안의 일컬음. 기자 조선(箕子朝鮮)ㆍ한씨 조선(韓氏朝鮮)으로도 말하나 대개 단군(檀君)의 후대(後代), 아사달조(阿斯達朝)의 문물 제도를 혁신하여 중흥개화한 시기임.

기장(器仗) : 병기(兵器)와 의장(儀仗).

기재(寄齋) : 사학(四學) 또는 성균관(成均館)에서 기거(起居)하며 공부하는 일. 거재(居齋).

기재마(騎載馬) : 타기도 하고 짐도 싣는 말.

기전(畿甸) : 나라의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어나간 가까운 행정 구역을 포괄한 지역. 기내(畿內). 경기(京畿).

기전(騎戰) : 말을 타고 하는 싸움. 기마전(騎馬戰).

기전(紀傳) : 역사책의 본기(本紀)와 열전(列傳). 인물의 행적(行蹟)을 중심으로 하여 쓴 역사.

기전체(紀傳體) : 인물의 행한 일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쓴 역사기술(歷史記述)의 한 체제(體制).

기정병(騎正兵) : 말을 탄 정병(正兵).

기제자자(起除刺字) : 자자형(刺字刑)의 제거를 거듭 명령하는 것. 조선조 21대 영조 16년에 육형(肉刑)의 하나인 자자형의 제거를 거듭 명령하였음.

기조(騎曹) : 병조(兵曹).

기족(己族) : 자기의 친족(親族).

기주(冀州) : 중국 고대(古代)의 구주(九州)의 하나. 지금의 하북(河北)ㆍ산서(山西)의 두 성(省)과 하남(河南)ㆍ황하(黃河)의 이북, 만주 요령성 요하(遼河) 이서(以西)의 땅. 주(周)나라ㆍ한(漢)나라 때에 기주(冀州)가 있었으며 청(淸)나라 때에는 직례(直隷)에 달렸음.

기주관(記主官) : 조선조 때 춘추관(春秋館)의 5품 벼슬.

기차인공(起差人工) : 인부(人夫)나 공장(工匠)들을 파견하는 것.

기찰(譏察) : ① 범인을 체포하려고 수소문하고 염탐하며 행인을 임검(臨檢)하는 일. ② 행동 따위를 엄중히 살피는 일.

기찰(畿察) : 경기 관찰사(觀察使)의 별칭.

기찰(譏察) : 기찰군관(譏察軍官)의 준말. 조선시대 죄인의 탐정수사에 종사하는 군관.

기찰(箕察) : 평안도 관찰사(觀察使)의 별칭.

기찰군관(譏察軍官) : 조선조 때 죄인의 탐정수사(探偵搜査)에 종사하는 포도청(捕盜廳)의 한 벼슬. 기찰 포교(譏察捕校).

기찰포교(譏察捕校) : 기찰군관(譏察軍官).

기창(旗槍 : 旗鎗) : ① 고려 때의 의장(儀仗)의 하나. ② 누른빛이나 붉은 빛의 작은 기를 단 창. 창 날은 9치, 창의 자루는 9자였음.

기창(騎槍) : ① 기병(騎兵)이 쓰는 긴 창. ② 조선조 때 말을 타고 창을 쓰는 일. 무술(武術) 시험에 말을 타고 달리면서 좌우에 선 추인(芻人)을 창으로 차례로 찔렀는데, 한 번 맞히면 5점씩 주었음. 추인은 꼴로 만든 허수아비.

기창교전(騎槍交戰) :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창으로 교전(交戰)하는 것.

기채(奇債) : 기별채(奇別債). 기별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돈이나 물품을 가리킨다.

기천정자(箕川正子) :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 김연(金緣)을 가리키는 듯하다. 기천(箕川)은 지명이고, 정자(正子)는 정자(正字)의 오기로 판단된다.

기청제(祈晴祭) : 입추(立秋)가 지나도록 장마가 계속도리 때에 날이 개기를 비는 제사. 나라와 민간(民間)에서 지냈으며, 의식(儀式)은 기우제(祈雨祭)와 비슷하였음. 이 제사는 산의 상봉(上峯)에 단을 모으고 봉화(烽火)를 올리며, 많은 공물(供物)과 희생(犧牲)을 바쳤고 무당으로 하여금 기도를 올리게 하였음. 영제(禜祭).

기초(騎哨) : 말을 탄 초병(哨兵). 기병(騎兵)인 초병(哨兵).

기추(騎芻) : 말 타고 달리며 표적을 활을 쏘는 일. 추(芻)는 추인(芻人), 곧 풀로 만든 허수아비. 말을 달리며 표적인 추를 향하여 활을 쏘는 것.

기추(騎蒭) :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정곡에 활을 쏘는 것을 가리킨다. 추(蒭)는 추인(蒭人) 즉 풀로 만든 허수아비를 말한다. 말을 달리며 표적인 추인(蒭人)을 향해 활을 쏘는 시험이다.

기출자(己出者) : 자기가 낳은 자식.

기친(期親) : 1년 복(服)에 해당한 근친.

기친지임(棄親之任) : 조부모ㆍ부모의 나이 80 이상이거나 중병(重病)에 걸려 있고, 본인 이외 봉양(奉養)할 사람이 없음에도 그 봉양할 책임을 버린행위.

기판(騎判) : 병조 판서(兵曹判書).

기패관(旗牌官) : 각 군영(軍營)에 속한 장교(將校)의 하나.

기패관(旗牌官) : 각 군영에 소속된 군관의 하나이다. 훈련도감의 기패관은 일반 병사들 중에서 진급시켜 임명하였고, 기타 군영에서는 병사 출신ㆍ금군 출신ㆍ무과 출신 등을 섞어서 임명하였다. 호조에서 급료를 지급하였으며, 20~24개월 근무하면 병조에 통보하여 6품의 품계로 진급시켰다.

기폐(起廢) : ① 기경전(起耕田)과 폐경전(廢耕田)을 합하여 줄인 말. ② 쇠퇴(衰頹)한 것을 다시 일으킴.

기포(譏捕) : 경계를 펴 강도ㆍ절도를 체포하는 일. 포도청(捕盜廳)ㆍ오군문(五軍門)에서 이를 맡아 보았음.

기포(機捕) : 기민(機敏)하게 죄인을 체포하는 것.

기한(祁寒) : 몹시 심한 추위.

기해(起解) : 관직(官職)에서 해임(解任)된 사람을 다시 기용(起用)하는 것.

기해장벌(起解贓罰) : 장죄(贓罪)에 의하여 처벌(處罰)을 받고 관직에서 해임된 사람을 다시 기용하는 것.

기호(機戶) : 기계로 직조(織造)하는 장인(匠人).

기호전계(記號栓繫) : 사람을 받거나 물거나 하는 버릇이 있는 가축(家畜)에 대하여 그 못된 습성(習性)을 기록하여 사람이 보게 하며, 재갈을 물리고 붙잡아 매어 두는 일.

기회(期會) : 시간을 정하여 만나기로 약속함. 관청의 재물 출납을 규정된 기한 내에 실시하는 정령(政令)을 기회(期會)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아래 8월 24일 일기 내용을 참고할 때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내용이 분명한 듯하다.

기회(期會) : 정기(定期)의 집회(集會).

기회지형(棄灰之刑) : 엄혹(嚴酷)한 형벌의 일컬음. 길에 재를 버린 사람까지 형벌을 가한다는 뜻.

기훼군기(棄毁軍器) : 군기(軍器)를 버리거나 훼손(毁損)시킴.

긴관(緊關) : ① 긴절(緊切)한 관계. 아주 절실한 관계. ② 긴관사(緊關事).

긴관문서(緊關文書) : 긴절(緊切)한 관계의 문서(文書).

긴관정절(緊關情節) : 긴절(緊切)하고 급한 정상(情狀).

긴로(緊路) : 요긴한 길. 지름 길.

긴임(緊任) : 긴요한 관직(官職).

긴증(緊證) : 긴요한 증거. 긴요한 증인.

긴헐(緊歇) : 긴함과 긴하지 아니함. 필요함과 필요치 아니함.

길거(拮据) : 새가 둥지를 만드느라 발을 부지런히 놀리는 데서 온 말로 애쓰는 모양을 가리킨다.

길례(吉禮) : ① 대사(大祀)ㆍ중사(中祀)ㆍ소사(小祀)와 같은 나라 제사의 모든 예절. ② 관례(冠禮)나 혼례(婚禮) 따위의 경사스러운 예식.

길례청(吉禮廳) : 왕족(王族)의 길례(吉禮)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관청.

길복(吉服) : ① 혼인식 때에 신랑 신부가 입는 옷. ② 삼년상(三年喪)을 마친 뒤에 입는 보통 옷.

길복(吉服) : 보통 옷.

길장(吉仗) : 가례(嘉禮) 때 의식(儀式)에 쓰이는 모든 의장(儀仗).

길제(吉祭) : 죽은 지 27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

길짐 : 큰 길 근처에 사는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지어 나르게 하는 관가(官家)의 짐.

길차(吉次) : 길사(吉士).

길청(―廳) : 군아(郡衙)에서 아전이 일을 보는 곳. 작청(作廳). 연청(椽廳).

김구대유(金絿大柔) : 김구(金絿)의 자가 대유(大柔)이다. 김구(1488. 성종19~1534. 중종29)의 본관은 광산, 자는 대유(大柔), 호는 자암(自庵) 또는 삼일재(三一齋)이다. 대흥현감(大興縣監) 계문(季文)의 아들로, 1503년(연산군9)에 한성시(漢城試)에서 일등으로 뽑혔고, 1507년(중종2) 생원ㆍ진사시에 모두 장원을 하였으며, 1511년에 별시문과에서 을과로 급제하여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ㆍ직제학(直提學)ㆍ동부승지(同副承旨)ㆍ좌승지(左承旨)ㆍ부제학(副提學)을 지냈다. 1519년 11월 기묘사화로 개령(開寧)에 유배되었고, 수개월 뒤 죄목이 추가되어 남해로 이배(移配)되었으며, 이후 15년 뒤 고향인 예산으로 돌아왔지만 병을 얻어 죽었다.

김극성(金克成) : 본관은 광산. 자는 성지(成之), 호는 청라(靑蘿)ㆍ우정(憂亭). 1496년(연산군2) 사마시에 장원하고, 1498년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병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김대이(金大而) : 김옹(金顒)의 자(字)가 대이(大而)이다.

김동학(金東鶴) : 김동학(金東鶴)은 패해를 당하여 이미 사망하였므로 이 자리에 올 수 없다. 오기(誤記)로 보인다.

김산(金山) : 경상북도 김천(金泉)의 옛 이름.

김순몽(金順蒙) : 조선 중종 때의 의원. 허종(許琮)의 문하생으로 중종11년(1516)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가 되었다. 명의로 알려지고 종기치료에 정통하였다. 1519년 3월에는 진주까지 가서 강혼(姜渾)의 대퇴부에 생긴 종기를 치료한 공으로 판관(判官)에서 당상의관(堂上醫官)의 서품을 받기도 하였다. 유영정(劉永貞)ㆍ박세거(朴世擧) 등과 함께 『간이벽온방(簡易闢瘟方)』을 편찬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시보(金時輔) : 본관은 용성(龍城). 자는 공이(公耳). 생원(生員) 합격자. 1507년(중종2) 식년시(式年試)에 을과 3등으로 합격. 현감(縣監)을 지냄.

김양진(金楊震) :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백기(伯起). 호는 허백(虛白). 진사(進士) 합격자로 연산군3년(1497) 별시(別試)에 병과로 합격하여 대사간(大司諫)을 지냈다.

김역(金易) 지난(知難) : 성명은 김역(金易), 지난(知難)은 자(字)로 판단된다. 2월 29일 일기에 김역내방(金易來訪)이란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김연(金연) : 11일과 12일 일기에는 김연(金연)으로 되어 있으나 15일과 27일 일기에는 김형(金珩)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다.

김연(金緣) : 원문의 글자는 김탁(金琢)으로 보이나 김연(金緣)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연(1487. 성종18~1544. 중종39)의 자는 자적(子迪) 또는 자유(子裕), 호는 운암(雲巖)이며, 성균관생원 효로(孝盧)의 아들이다. 1510년(중종5) 생원(生員)ㆍ진사(進士) 양과(兩科)에 급제하고, 1519년 33세에 문과에 합격하여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가 되었다. 김안로(金安老)의 비행을 논박하다가 좌천된 적이 있고, 1537년 김안로가 주살된 뒤 다시 동부승지(同副承旨)ㆍ우부승지(右副承旨)ㆍ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ㆍ경주부윤(慶州府尹 1544년) 등을 역임하였는데, 경주부윤으로 있으면서 임지에서 죽었다.

김원충(金元冲) : 김정(金淨)을 가리키는 듯하다. 김정의 자는 원충(元冲), 호는 충암(冲菴)이다. 생원(生員) 합격자로 1507년 증광시(增廣試)에 갑과에 장원 합격하여 제학(提學)과 형조판서(刑曺判書)를 지냈다.

김장(金張) : 일기의 4월 18일 자 기록을 참고할 때 함께 지내고 있던 진사(進士) 김정율(金廷律)과 생원(生員) 장홍(張泓)을 가리킨 표현으로 판단된다.

김진경(金震卿)을 가리키는 듯하다. 2월 4일 기사에 겸임(兼任) 양산군수(梁山郡守)로 4촌간이라 하였고, 2월 5일과 6일에도 관련 기사가 있다.

김천우(金天祐) : 김대유(金大有)의 자가 천우(天祐)이다.

김탁(金鐸) :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진경(振卿). 생원(生員) 합격자로, 중종14년(1519) 식년시(式年試)에 병과로 합격하여 병사(兵使)를 지냈다.

김통정양진(金通政楊震) :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직급의 김양진(金楊震)이란 뜻으로 판단된다. 김양진(金楊震)은 1467년 출생으로, 본관은 풍산(豊山)이고 자는 백기(伯起), 호는 허백(虛白)이다. 진사(進士) 합격자로 연산군(燕山君) 3년(1497), 별시(別試) 병과4(丙科4)에 합격하여 대사간(大司諫)을 지냈다.

김학증(金學曾) : 본관은 영양(英陽). 자는 사확(士確). 생원(生員) 합격자로 중종11년(1516)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여 지평(持平)을 지냈다.

김학증(金學曾) : 본관은 영양(英陽). 자는 사확(士確). 생원(生員) 합격자로, 중종11년(1516) 식년시(式年試) 을과에 합격하여 지평(持平)을 지냈다.

김흠조(金欽祖) : 본관은 예안(禮安). 자는 경숙(敬叔). 훈도(訓導) 합격자로, 연산군7년(1501) 식년시(式年試)에 병과로 합격하여 판결사(判決事)를 역임하였다.

깃기(衿記) : ① 자손이 상속할 재산의 몫을 정한 기록. ② 지주(地主)의 이름과 조세액(租稅額)을 적은 장부. (이두(吏讀)).

깃득(衿得) : 친족으로부터 유산(遺産)을 나누어 줌을 받음. (이두(吏讀)).

깃부(衿마리) : 친족(親族)에게 유산(遺産)을 나누어 주는 것.

깔때기 : ① 금부(禁府)의 나장(羅將), 형조(刑曹)의 패두(牌頭), 또는 의식(儀式)을 차릴 때의 뇌자(牢子)들이 머리에 쓰는 건(巾)의 한 가지. 두꺼운 종이로 고깔 비슷하게 접고 앞쪽에 넓죽한 두꺼운 종이 판을 세워 붙이고 전체에 검은 칠을 하였음. ② 유지(油紙)로 접어 만든 표주박의 한 가지. 접어 놓은 모양이 선형(扇形)으로, 꼭대기에 고달이를 달아 끈을 꿰어 차게 되었는데 군병들이 차고 다니면서 물 먹는데 씀. 군지(軍持). ③ 나팔꽃 형상으로 밑에 구멍이 통한 그릇. 액체(液體)를 아가리 좁은 그릇에 부을 때, 넓은 쪽을 위로 가게 세워 꽂아 놓고 붓는 것. 여두(濾斗). 누두(漏斗). ④ 군뢰복다기.

꼬꼬마 : ① 군졸(軍卒)의 벙거지의 뒤에 늘인 붉은 말총으로 만든 길고 부풀한 삭모(槊毛). ② 아이들 장난감의 한 가지. 실 끝에 새털이나 종이 오리를 매어 바람에 날리는 것.

꼬치(串) : 꼬치. 꼬챙이에 꿴 음식물을 세는 단위이다.

나가시 : 동네나 공청에서 각 집에 부담시키는 공전(公錢). 공전이란 국가나 공공(公共) 단체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돈.

나감(拿勘) : 정치범(政治犯)이나 중대범인을 의금부(義禁府)로 잡아들이어 조처하는 일. 나처(拿處).

나라에서 큰 공사를 갑자기 일으킬 때, 호적(戶籍)을 통해 그 지역에서 대규모로 동원하는 인부(人夫). 연호(煙戶)는 일반 백성들의 집. 곧 민호(民戶)을 일컫는 말.

나랏무당 : 나라의 굿을 하기 위하여 도성(都城) 안에 둔 무당. 고려 때 성행했으며, 고려말 유교(儒敎)의 대두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많았으나 조선조 때까지 조속하였음. 국무당(國巫堂)이라고도 함.

나래(拿來)  : 죄인을 잡아옴. 나치(拿致)

나래대(拿來代) : 전관찰사(前觀察使)가 죄를 지어 체포된 뒤에 그 후임으로 임명되어 부임하는 사람.

나례(儺禮) : 음력 섣달 그믐날 밤에 궁중에서나 민가에서 마귀와 사신(邪神)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베푸는 의식(儀式).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풍습으로, ‘고려사’ 에 의하면 10대 정종(靖宗) 6년에 이미 세종(歲終)에 나례가 행하여졌다는 기록으로 보아 우리 날에는 훨씬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듯함.

나례도감(儺禮都監) : 조선조 때에, 나례(儺禮)를 행하는 사무를 맡아 보기 위하여 임시로 둔 관청. 12대 인조(仁祖) 때 없애고 뒤에 관상감(觀象監)에서 그 일을 맡아보았음.

나례청(儺禮廳) : 나례도감의 청사. 나례는 음력 섣달 그믐날 밤에 악귀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인데, 이 의식을 관장하던 조선시대의 관아가 바로 나례도감이다.

나루(覶縷) : 자세히 말하는 모양. 또는 말이 곡진한 모양.

나리

나명(拿命) : 죄인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가리킨다.

나문(拿問) : 죄인을 잡아다 심문함.

나문정죄(拿問定罪) : 죄인을 잡아다가 심문해서 죄를 결정하는 것.

나문파직(拿問罷職) : 죄인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파면하는 것. 준말 나파(拿罷).

나병(邏兵) : 나졸(邏卒)

나수(拿囚) : 죄인을 잡아들여 가두는 일.

나수(鑼手) :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군중(軍中)에서 나(鑼)를 치는 사람. 나(鑼)는 악기의 하나인 징.

나역등칙(那易等則) : 전지(田地)의 등급(等級)을 바꾸는 일.

나의(儺儀) : ① 나례(儺禮). 곧 음력 섣달 그믐날 밤에 궁중에서나 민가(民家)에서 마귀와 사신(邪神)을 쫓아 낸다는 뜻으로 베푸는 의식. ② 제주도의 풍습으로 행해지는 의식의 하나. 어디든지 나무와 돌이 있는 곳에 신사(神祠)를 베풀고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무당이 역신(疫神)을 막는다는 뜻에서 신의 둑(㪲)을 높이 들어 쟁고(錚鼓)를 앞세우며 동네로 들어오면 주민(住民)들은 재전(財錢)을 거두어 내었음.

나이가분(那移加分) : 나라의 양곡(糧穀)을 규정을 어기고 초과 대출(超過貸出)하는 일. 가분은 대출 한도(限度)를 넘어서 대출하는 것.

나이작폐(挪移作弊) : 돈이나 물건을 유용(流用)하여 나라에 폐를 끼치는 일.

나이출납(那移出納) : 돈이나 물건을 잠부당하게 항목(項目)을 바꾸어 출납 하는 일.

나이출납조(那移出納條) : 나이출납에(那移出納) 대한것.

나인(拿引) : 나치(拿致). 나래(拿來)

나인(內人) : 궁녀(宮女).

나자(儺者) : 나례(儺禮)를 거행하는 방상시(方相氏)ㆍ초라니ㆍ진자(侲子)ㆍ지군(持軍)ㆍ소매(小梅)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나장(羅將) : ① 조선조 때 의금부(義禁府)의 하례(下隷). 천반 천역(七般賤役)의 하나로 죄인을 문초할 때에 매를 때리는 일과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押送)하는 일을 맡아 보았음. ② 군아(軍衙)의 사령(使令)의 하나.

나장(螺匠) : 나장(羅將). 이두(吏讀)

나장(羅將) : 조선조 의금부의 하예. 천역의 하나로 죄인을 문초할 때 매질하는 일과 귀양 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는다. 또는 군아의 사령의 하나이다.

나전장(螺鈿匠) : 자개로 조각하는 장인(匠人)

나졸(羅卒) : 조선조 때 군아(軍衙)의 군뢰(軍牢)ㆍ사령(使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주로 죄인을 문초할 때 형장으로 때리는 일을 맡았음.

나졸(邏卒) : 조선조 때 포도청(捕盜廳)의 하급 병졸. 자기가 맡은 구역 안의 순찰(巡察)과 죄인을 체포하는 일을 맡았음. 나병(邏卒)

나직(羅織) : 없는 죄를 얽어서 꾸며 죄를 만듦.

나처(拿處) : 정치범이나 중죄인을 의금부(義禁府)로 잡아 들여 처단한다는 뜻이다.

나처(拿處) : 중죄인을 의금부(義禁府)로 잡아들이어 조처하는 일. 나감(拿勘).

나추(拿推) : 죄인을 체포하여 추고(推考)하는 일.

나치(拿致) : 범인을 붙잡아 데려옴.

나파(拿罷) : 나문파직(拿問罷職).

나파(拿罷) : 죄를 범한 벼슬아치를 잡아다가 추문(推問)하고 파직시키는 일을 가리킨다.

나팔수(喇叭手) : 나팔부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낙강(落講) : 낙강군(落講軍)을 말한다. 조선 인조 5년에 군정(軍丁)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본래 군역에 편입되지 않던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의 교생(校生)ㆍ원생(院生)으로서 대소과(大小科)에 낙제한 사람을 군적(軍籍)에 넣어 군포(軍布)만을 내게 하는 군대를 말한다.

낙강군(落講軍) : 조선조 16대 인조(仁祖) 5년에 군정(軍丁)의 감소(減少)를 보충하기 위하여 본디 군역(軍役)에 편입되지 않던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의 교생(校生)ㆍ원생(院生)으로서 대소과(大小科)에 낙제한 사람을 군적(軍籍)에 넣어 군포(軍布)만을 내게 하는 군대.

낙계(烙契) : 낙인(烙印)을 찍어 표시하는 것.

낙권(落卷) : 과거에 불합격한 사람의 답안지(答案紙).

낙도가(樂道歌) : 풍수설(風水說)에 관한 술서(術書).

낙루망모자율(落漏妄冒者律) : 토지 측량(土地測量) 책임자가 고의(故意)로 결수(結數)를 감하여 기록한 죄목(罪目)을 규정(規定)한 법률.

낙방(落榜) : ① 과거(科擧)에 떨어짐. 낙제. ② 어떤 시험ㆍ모집 따위에 응했다가 뽑히지 못하게 됨.

낙복지(落福紙) : 과거에 떨어진 사람의 글장.

낙사(落仕) : 벼슬자리에서 떨어짐. 낙직(落職)

낙생봉족(樂生奉足) : 고령자(高齡者)에게 봉족(奉足:下人)을 주어 편하게 여생(餘生)을 즐기도록 하는 일.

낙송(落訟) : 소송에서 짐. 패소(敗訴).

낙양춘(洛陽春) : 나라의 경사(慶事)나 제사 때에 하는 풍류(風流)의 하나.

낙인(烙印) : ① 불에 달구어 찍는, 쇠붙이로 만든 도장. 또는 그것을 찍은 표지(標識). 목재나 기구나 가축의 몸에 찍음. 전날에는 형벌로서 죄인의 몸에 찍기도 하였음. 소인(消印). 화인(火印). 불도장. ② 한 번 붙기만 하면 씻어 없애기 어려운 불명예스러운 욕된 이름이나 판정(判定).

낙장(落張) : 서책에서 떨어져 빠진 책장. 낙정(落丁)

낙적(落籍) : ① 호적ㆍ병적ㆍ따위에서 빠짐. ② 기생 명단에서 이름을 뺌.

낙점(落點) : 관리를 선임할 때 이조(吏曺)나 병조(兵曺)에서 3인을 추천하여 올리면, 임금이 그 가운데 마땅한 사람의 이름 위에 점을 찍어서 결정하는 것.

낙점(落點) : 관원을 선임할 때에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3인(三人)을 갖추어 올리면 임금이 그 가운데 마땅한 사람의 이름 위에 점을 찍어서 뽑는 일.

낙점별장(落點別將) : 별장(別將)으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은 자.

낙정(落丁) : 낙장(落張).

낙정미(落庭米) : ① 되나 말 따위로 곡식을 될 때에 땅에 떨어진 곡식. ② 수고한 끝에 조금 얻어 차지하게 되는 물건의 비유

낙정미(落庭米) : 되나 말로 곡식을 될 적에 땅에 떨어지는 몫으로 원 수량에 덧붙여 받던 쌀을 말한다.

낙정전(落庭錢) : 세곡(稅穀)이나 환곡(還穀)을 받아들일 때 낙정(落庭)로 인하여 축이 날 것을 예상하고 덧붙여 받는 곡식을 말한다.

낙직(落職) : 낙사(落仕).

낙철낙인(烙鐵烙印) : 불에 달군 뜨거운 쇠로 사람을 지지는 형벌. 단근질.

낙축(落軸) : 과거(科擧)에 떨어진 사람의 답안지를 열 장씩 묶은 축(軸).

낙형(烙刑) : 단근질. 곧 쇠를 불에 달구어 몸을 지지는 형벌.

난교(亂攪) : 가마를 가로 막고 실정(實情)을 직소(直訴)하는 일.

난권(闌圈) : 짐승기르는 우리. 외양간.

난대묘선(蘭臺妙選) : 명과학(命課學) 술서(術書)의 하나.

난도(亂刀) : 종묘(宗廟) 제사에 올일 짐승을 죽이는 데 쓰는 칼. 칼날의 끝과 등에 작은 방울을 달았음.

난두(欄頭) : 연행사(燕行使) 일행의 물자를 도맡아 대는 상인(商人).

난로회(煖爐會) : 화롯불에 갖가지 음식을 지지거나 구워 먹는 모임. 흔히 음력 시월 초하룻날에 함.

난보(爛報) : 기별(奇別).

난봉선(鸞鳳扇) : 부채처럼 생긴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깃발 복판 양쪽에 난새와 봉황을 그려 만듦.

난산(闌珊) : 난산(闌散)과 같은 표현. “쇠퇴함” “다하려고 함” “거의 다 없어짐” 등의 뜻을 지닌 표현으로, 일이나 행사가 막바지에 다다라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난삼(幱杉) : 생원(生員)ㆍ진사(進士)에 합격된 때에 입는 예복(禮服). 녹색이나 검은빛의 깃을 둥글게 만든 단령(團領)에 각기 같은 빛의 선을 둘렀음.

난애(蘭艾) : 난은 군자(君子)를, 애는 소인(小人)을 비유한 말. 곧 군자와 소인.

난언(亂言) : ① 막되고 잡된 말. 난잡한 말. ② 꺼리지 않고 되는 대로 함부로 마구 하는 말.

난여(鸞與) : 연. 난가(鸞駕).

난입(闌入) :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에 함부로 마구 뛰어듦. 난입(亂入). 천입(擅入)이라고도 함.

난입례(闌入例) : 난입(闌入)의 행동을 한 자에게 대한 처벌의 예(例).

난장(亂場) : ① 과거(科擧) 마당에서 수 많은 선비들이 질서없이 들끓어 뒤죽박죽이 된 것. ② 난장판. 많은 사람들이 마구 떠들어내거나 덤비어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러한 현장.

난장(亂杖) : ① 함부로 치는 매. ② 조선조 때 형벌의 하나. 장형(杖刑)을 할 때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치는 매. 21대 영조(英祖) 46년에 폐지되었음.

난장(난場) : 노름판. 도박장.

난장전물(란場錢物) : 노름판의 판돈. 도박(賭博)에 쓰이는 돈.

난장형(亂杖形) : 난장을 가하는 형벌.

난전(亂廛) : ① 조선조 때 전안(廛案)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이외의 것을 몰래 파는 가게. 노점(露店).

난전(亂廛)치다 : 육주비전(六注比廛)에 딸린 장수들이 난전(亂廛)을 덮쳐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잡아 가다.

난전례(亂廛例) : 난전(亂廛)의 처벌에 관한 예.

난출(闌出) : 왜인(倭人)이 한정(限定)된 구역 밖에 출입하는 것.

난해(卵醢) : 알젖.

난후군(亂後軍) : 군대의 행진(行進)에서 대열(隊列)의 뒤끝을 경비하는 군대.

난후별대(攔後別隊)  : 조선조 22대 정조(定租) 때에 있던 난후군(○後軍)의 특수 부대. 마병(馬兵)의 한 초(초)를 둘로 나누어 반은 가전(駕前)에, 반은 가후(駕後)에 두었다가 뒤에 합하여 한 초(초)로 함.

난후별대기(攔後別隊旗) : 난후 별대(○後別隊)를 호령하는 기. 바탕과 가장자리가 누른빛이고 기면(旗面)은 평방(平方) 석 자, 깃대 길이는 열 다섯 자였음.

난후사(攔後士) : 조선조 21대 영조(英祖) 23년에 설치한, 각 영문(榮問)에 딸린 무직(武織)의 하나. 행진(行陣)할 때 대열의 뒤끝을 경비하였음.

날랠용자(勇子) : 군뢰복다기. 또는 지방 군뢰(軍牢)의 벙거지의 앞에 붙이는 꾸밈새. 얇은 주석 조각으로 만든 한자의 용(勇)자로서 길이는 9㎝쯤이고 너비는 7㎝쯤 됨.

남(藍)철릭 : 무관(武官)의 공복(公服)의 한 가지. 당상관(堂上官)이 이것을 입었음.

남간(南間) : 남간옥(南間獄)의 준말. 의금부(義禁府)의 남쪽에 있던 옥(獄)으로서 사형수(死刑囚)를 수감하는 곳임.

남경북완(南梗北頑) : 남쪽의 경한(挭悍)한 자와 북쪽의 완패(頑悖)한 자라는 뜻으로 일본과 야인(野人)을 말함.

남계서원(藍溪書院) : 경상 남도 함양(咸陽)에 있는 서원(書院). 조선조 13대 명종(明宗) 17년에 세워 정 여창(鄭汝昌)을 향사(享祀)하였으며 그 후 숙종(肅宗) 때에 정 온(鄭蘊)ㆍ강익(姜翼)을 추향(追享)하였음.

남고(南庫) : 형조 관사(刑曹官司)의 남랑(南廊)에 있는 속안(續案)의 창고. 속안은 공천대장(公賤臺帳)임.

남관(南關) : 마천령(摩天嶺) 남쪽의 지방. 함경 남도의 총칭. 관남(關南).

남관왕묘(南關王廟) : 서울 남대문 밖의 관우(關羽)를 봉사(封祀)하는 사당.

남궁(南宮) : 조선조 예조의 딴 이름.

남기(藍騎) : 역마(驛馬)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탄 자에게 내리는 형벌. 남승률(濫乘律).

남기정(南畿停) : 도품혜정(道品兮停). 곧 신라 육기정(六畿停)의 하나.

남납세량(攬納稅糧) : 남납은 ‘포람대납(包攬代納)‘의 준말로서 여러 민호(民戶)에서 상납(上納)할 조세(租稅)를 총괄하여 대납(代納)하는 것.

남녀(藍輿) : 원문에는 함여(檻輿)로 잘못 표기되었다.

남녀군(藍輿軍) : 뚜겅이 없는 승교(乘轎), 곧 남녀(藍輿)를 앞뒤에서 미는 사람.

남념시(攬念詩) : 정재(呈才)때 부르는 가사 이름. 육화대(六花隊) 춤에 맞추어 부르는데, 3장으로 되어 잇음.

남단(南壇) : 남방토룡단(南方土龍壇)의 준말. 곧 남방통룡제(南方土龍祭)를 지내는 제단(祭壇).

남당(南堂)

남대(南臺) : 학행(學行)이 뛰어나 사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 또는 지평(持平)에 추천된 사람.

남대문봉도(南大門奉導) : 임금의 거가(車駕)가 남대문으로 들어올 때 하는 봉도(奉導). 선전관(宣傳官)이 “명금이하(鳴金以下) 대취타(大吹打)하오”하면 이에 응하여 “숭례문외(崇禮門外)요, 유마(留馬) 취타(吹打) 취품(吹稟)하오. 선전관 지도(指導), 견마부(牽馬夫) 예시위(詣侍衛)”라고 부름.

남도(南道)

남도(南道) : ① 경기도 이남의 땅. 곧 충청도ㆍ경상도ㆍ전라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남로(南路), 남중(南中).

남독(南瀆) : 나라에서 제사하는 사독(四瀆)의 하나. 한강(漢江)의 일컬음.

남려궁(南呂宮) : 문묘악(文廟樂)의 15궁(宮)의 하나. 전폐례(奠幣禮)ㆍ초헌례(初獻禮)ㆍ철변두(徹籩豆)에 당상등가(堂上登歌)에서 연주함.

남로(南路) : 남도(南道).

남면(南面) : ① 앞면을 남쪽으로 둠. ② 임금이 앉는 자리의 방향을 이르는 말.

남반(南班)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과 내시부(內侍府)의 벼슬아치의 일컬음. 동서 양반(兩班)에 버금가는 반열(班列)로 중류 계급이 이에 딸림. 처음에는 4품까지 두었으나 11대 문종(文宗) 때 그 벼슬도 7품에 한정되었음. 16대 외종(외宗) 이후 환관(宦官)의 득세로 세력이 커짐에 따라 남반(南班)의 벼슬아치들도 득세하게 되었으며, 23대 고종(高宗) 때 최씨 세력을 없앤 사람들도 남반 출신이었음.

남방토룡단(南方土龍壇) :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를 지내는 제단(祭壇)의 하나. 서울 남산의 남쪽 기슭, 한강(漢江) 북쪽에 있었음.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란 기우제(祈雨祭)를 열한 번 지냈어도 비가 오지 않을 때, 열두 번째로는, 정 3품 지위에서 제관(祭官)을 내어 동ㆍ서ㆍ남ㆍ북ㆍ중앙의 다섯 토룡단(土龍壇)에서 각각 한날 한시에 지내는 기우제(祈雨祭).

남범(南犯) : 양안(量案) 곧 토지 대장(土地臺帳)에서 ‘어떤 논이나 밭이 그 앞 지번(地番)의 논이나 밭의 남쪽에 들어가 있음’을 이르는 말.

남별궁(南別宮) : 조선조 때 지금의 서울 소공동(小公洞)에 두었던 별궁(別宮). 14대 선조(宣祖) 26년에 한때 종묘를 안치하였다가 나중에는 청(淸)나라 사신의 여사(旅舍)로 썼음.

남별영(南別營) : 금위영(禁衛營)의 분영(分營). 지금의 서울 묵정동(墨井洞)에 있었음.

남별전(南別殿) : 영회전(永禬殿)의 먼저 이름.

남병사(南兵使) : 종2품 무관(武官) 벼슬. 남병영(南兵榮)에 주재하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남도 병마 절도사(南道兵馬節度使)의 약칭.

남병영(南兵榮) : 함경도 북청(北靑)에 두었던 남도 병영(南道兵營).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맡아 지켰음.

남북로(南北路) : 남북으로 뻗은 길. 곧 남로(南路)는 서울서 경상도 동래(東來)까지, 북로(北路)는 서울서 함경도 경성(鏡城)까지의 길.

남북상(南北商)

남북상인(南北商人) : 남북상(南北商)

남사(濫死) : 죄인을 신문할 때 자백(自白)을 받기 위하여 과도한 형벌로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일.

남상(濫觴) : 사물 발생(事物發生)의 첫출발. 기원(起源). 양자강 같은 큰 강도 그 근원은 술잔을 넘을 만한 세류(細流)에서 시작된다는 뜻임.

남상(南床) : 홍문관(弘文館) 관원들의 좌차(座次)에 정자(正字)가 남쪽 상(床)에 자리 잡게 된 데서 온 말로서 정자(正字)를 달리 이르는 말.

남상단(南廂壇) : 태봉(泰封)의 관청 이름. 고려 때의 장작감(將作監)과 같은 일을 맡아보았음.

남서(南署) : 서울 안 오부(五部)의 하나인 남부(南部)를 관할하는 경찰서. 고종(高宗) 32년에 두었음.

남성시(南省試) : 고려 9대 덕종(德宗) 때에 비롯되 과거 제도. 국자감(國子監)에서 진사(進士)를 뽑는 시험으로, 시험 과목은 부(賦)와 시(詩)였음. 진사시(進士詩). 국자감시(國子監試).

남소영(南小營) : 어영청(御營廳)의 분영(分營). 서울 장충단(獎忠壇)의 남소문(南小門) 옆에 있었는데, 1백 94간(間) 이었음.

남솔(濫率) : 수령(守令)이 가속을 제한 이상으로 데리고 가는 것.

남승(濫乘) : 관리들이 나라의 역마(驛馬)를 공용(公用) 이외의 사용(私用)에 함부로 타고 다니는 일. 이러한 경우에 적발되면 장(杖) 1백. 유(流) 3천리(里) 형에 처하였음.

남시전(南市典) : 신라 때 서울의 시장 일을 맡아보는 관청. 32대 효소왕(孝昭王) 4년에 설치하였음. 이 남시전이 설치되기 전에는 동시전(東市典)만이 있었음.

남신기(藍神旗) : 각 진영(陣營)의 동방에 세우는 중오방기(中五方旗)의 하나. 다섯 자 평방(平方)에 바탕은 남빛,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검은 빛이고, 기폭에는 온원수(溫元帥)라고 하는 신장(神將)과 공중으로 떠오르는 구름을 그렸음. 깃대 길이 열 다섯 자. 영두(領頭)ㆍ주락(珠絡)ㆍ장목 등이 있음.

남악(男樂) : 무동(舞童)이 하는 정재(呈才). 외연(外宴)에서 많이 쓰는데 조선조 제 4대 세종(世宗) 때 궁중에서 쓰는 아악(雅樂)과 속악(俗樂)에도 원칙적으로 남악(男樂)을 쓰도록 규정했음.

남악(男樂) : 무동(舞童)이 하는 정재(呈才). 외연(外宴)에서 많이 활용하였는데, 세종 때 궁중에서 쓰는 아악(雅樂)이나 속악(俗樂)에도 원칙적으로 남악(男樂)을 쓰도록 규정하였다.

남여(藍輿) : 3품의 승지(承旨)와 육조의 참의(參議) 이상이 타는, 의자와 비슷한 형태의 뚜껑이 없는 가마를 가리키는 말이다.

남영(南營) : ① 조선조 친군영(親軍榮)의 하나. 26대 고종(高宗) 24년에 대구(大邱)에 두었다가 31년에 없앴음. ② 창덕궁(昌德宮) 정문 앞에 있던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분영(分營). ③ 경희궁(慶熙宮)의 남쪽에 있던 금위영(禁衛營)의 분영(分營).

남영사(南營使) : 관직(官職)의 하나. 친군영(親軍營)에 딸린 남영(南營)의 으뜸 벼슬. 경상도 관찰사(觀察使)가 이를 겸임하였음.

남우후(南虞侯) : 우후는 무관직(武官職)의 하나. 각 도(道)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의 속관(屬官)이며, 병마 우후(兵馬虞候)는 종 3품, 수군 우후(水軍虞侯)는 정 4품임. 남우후는 함경도의 남병영(南兵營)의 우후.

남원(南院) : 고을 남쪽에 남원(南院)이란 역원(驛院)이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가리키는 곳은 안동부(安東府)의 남원(南院)이 아닌가 추측된다.

남원(南院) : 풍기군(豊基郡)에 딸린 역원(驛院) 이름. 풍기군 남쪽 2리 지점에 있었다.

남원반자(南原半刺) : 2월 16일 일기에 나온 남원부(南原府) 판관(判官) 이우건(李友騫)을 가리킨다.

남원판(南原判) : 남원부(南原府) 판관(判官). 남원부에는 부사(府使) 밑에 판관(判官)과 교수(敎授) 각 1사람이 있었다.

남작(男爵) : 오등작(五等爵) 가운데 다섯째 작위(爵位). 5등작위는 공(公)ㆍ후(侯)ㆍ백(伯)ㆍ자(子)ㆍ남(男)으로 되어 있으며, 이 제도는 동서양이 공통된 것으로 보임.

남전(南殿) : 남별전(南別殿)의 준말. 영희전(永禧殿)의 먼저 이름.

남전(藍靛) : 남청(藍靑). 짙은 검푸른 빛. 깊고 맑은 물의 빛깔 같은 것.

남전대(藍纏帶)띠 : 남전대(藍纏帶).

남정(男丁) : ① 열 다섯 살이 넘은 사내. 장정(壯丁)이 된 사내. ② 백성들 중에서 소집되어 공용(公用)의 잡일을 하는 사람.

남정지(男丁紙) : 장정이 된 남자의 명단을 따로 기록하는 종이.

남중(南中) : ① 남도(南道) ② 사색(四色)중 남인(南人) 일파를 가리키는 말.

남징(濫徵) : 돈ㆍ물건ㆍ곡식 따위를 규정(規定)을 벗어나 마구 징수하는 것.

남창(南倉) : ① 금위영(禁衛營)에 딸려 군량미(軍糧米)를 저장하는 곳간. ② 어영청(御營廳)에 달려 군량미를 저장하는 곳간. 남소문(南小門) 맞은 편에 있었음.

남천정(南川停) : 신라 군영(軍營)인 6정(停)의 하나. 24대 진흥왕(眞興王) 29년 설치하고, 진평왕(眞平王) 26년에 한산정(漢山停)이라 고침. 옷깃의 빛깔은 황색이며 지금의 경기도 이천(利川)에 두었음.

남초(南草) : 담배의 딴 이름. 본디 남방(南方)에서 온 것이므로 생긴 이름.

남학(南學) : ① 서울 남쪽에 있는 사학(四學)의 하나. 조선조 3대 태종(太宗) 11년에 베풀어서 26대 고종(高宗) 31년에 없앰. ② 중국 남북조(南北朝) 시대의 남조(南朝)에 발달한 학풍(學風).

남행(南行) : 음직(蔭職). 음직이란 과거를 치르지 않고 다만 조상의 혜택으로 벼슬하는 사람. 이를 또 백골남행(白骨南行)이라고도 함.

남행부장(南行部將) : 무과(武科)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 조상의 음덕(蔭德)으로 임명된 부장(部將).

남행참외(南行參外) : 음직(蔭職)으로 된 참외(參外). 참외는 7품 이하의 벼슬.

남행초사(南行初仕) : 남행(南行)으로, 처음 벼슬길에 오르는 것.

남형(濫刑) : 법을 벗어나 함부로 형벌을 시행함. 또는 그렇게 하는 형벌.

납고(納侤) : 관가(官家)의 다짐에 응함.

납녀(納女) : 신하의 딸을 임금에게 바치는 일.

납단(納段) : 심문에 응하여 진술한 것.

납물가선대부(納物嘉善大夫) : 돈이나 곡식을 바치고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를 얻은 것. 이 벼슬은 영직(榮職)이라 하여, 명칭만 받고 실직(實職)은 없음.

납물당상(納物堂上) : 기근(飢饉)이나 병란(兵亂) 때에, 많은 수량의 곡물을 바친 자에게 주는 정 3품의 품계. 납속당상(納粟堂上).

납속(納粟) : 흉년이 들거나 병란이 있을 때 나라에 곡식을 바침.

납속가자(納粟加資) : 기근(飢饉)이나 병란(兵亂)이 있을 때, 곡식을 많이 바친 자에게 당상관(堂上官) 품계를 내려주는 것.

납속관원(納粟官員) : 기근(飢饉)이나 병란(兵亂)이 있을 때, 많은 곡물을 바치고 가자(加資)를 받은 관원.

납속군공(納粟軍功) : 기근(飢饉) 때에 곡식을 바친 사람과 병란(兵亂) 때에 공(功)을 세운 사람을 합칭하는 말.

납속당상(納粟堂上) : 납속 가자(納粟加資)로 당상관(堂上官)이 된 사람.

납속면천(納粟免賤) : 천인(賤人)이 흉년에 곡물을 바치고 그 공으로 면천(免賤)하게 된 것.

납속자(納粟者) : 납속(納粟)한 사람.

납속첩(納粟帖) : 기근(飢饉)이나 병란(兵亂)이 있을 때 많은 곡물을 바치고 얻은 정 3품 벼슬의 임명장(任命狀). 공명첩(空名帖)

납씨가(納氏歌) : 조선조 초엽에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가사. 한문으로 된 것에 토만 달았는데, 실록(實錄)에는 한문으로만 실려 있음. 오언 고시체(五言古詩體)의 4련으로 된 노래로, 내용은 태조가 동북 지방에 침입한 원나라의 유장(遺將) 나하추(納哈出)를 격퇴한 훈공을 칭송한 것임. <악학궤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등에 국ㆍ한문으로 실려 전함. 4장 5언 5귀. 원명은 나씨가.

납씨곡(納氏曲) : 납씨가에 곡을 붙여 둑제(○祭)에 올리는 제악(祭樂).

납약(臘藥) : ① 해마다 연말(年末)에 임금이 가까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환약. 청심원(淸心元)ㆍ안신원(安神元)ㆍ소합원(蘇合元) 등이며, 내의원(內醫院)에서 납일(臘日)에 조제하였음. 납제(臘劑).

납언(納言) :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의 관원을 언관(言官)이라 하며, 이들이 임금에게 진언(進言)하는 것.

납일(臘日) : 납향(臘享)하는 날. 동지(冬至) 뒤의 셋째 술일(戌日). 조선조 태조 이후에는 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로 하였음. 그러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의하면 실제로는 불편한 점이 많아 민간에서는 따로 12월 8일을 납을로 정했다는 기록이 있음. 납평(臘平)이라고도 함.

납제(臘劑) : 납약(臘藥).

납족(納足) : 완납(完納). 완전히 다 납입(納入)하는 것.

납지대(蠟紙垈) : 밀ㆍ백랍(白蠟)ㆍ파라핀 등을 올린 종이 전대. 이 종이는 방습용(防濕用)ㆍ장식용으로 쓰임.

납징(納徵) : ①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예물(禮物). 흔히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으로 함. 납폐. ② 독촉하여 받음.

납채(納采) :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구하는 의례(儀禮). 지금은 납폐(納幣)와 같은 뜻으로 씀.

납패(納○) :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예물. 흔히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으로 함. 혼서(婚書)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에 보내는데 보통 밤에 보냄. 납징(納徵).

납패(納牌) : 패초(牌招)를 받은 자가 나와서 패(牌)를 반납(返納)하는 일. 패초는 승지(承旨)가 왕명을 받아 신하를 부르는 일. ‘명(命)’자를 쓴 목패(木牌)에 부르는 신하의 이름을 써서 원예(院隸)를 시켜 보냈음.

납패(鑞牌) : 백철(白鐵)이나 주석(朱錫)으로 만든 패(牌).

납향(臘享) : 납일(臘日)에 그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을 여러 신(神)에게 고하는 제사. 납평제(臘平祭)라고도 함.

납호(納戶) : 납세(納稅) 의무자(義務者).

납호(臘狐) : 납일(臘日)에 잡은 여우. 이 때의 여우의 간이 약효가 뛰어나다고 전해진다.

납화(蠟花) : 백랍(白蠟)으로 만든 가화(假花). 연회(宴會) 장소에 장식함.

납화부(納貨部) : 태봉(泰封)의 관청의 하나. 재화(財貨) 창고 등에 관한 일을 맡아봄.

낭(郎) : ①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의 종 6품 문관 벼슬. ② 신라 집사성(執事省)의 벼슬. 35대 경덕왕(景德王) 때 사(史)를 고친 이름으로, 36대 혜공왕(惠恭王) 때 다시 사(史)로 환원됨.

낭관(郎官) : ① 육조(六曹)의 정 5품관인 정랑(正郞)과 정 6품관인 좌랑(佐郞)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 ② 정 3품 통훈대부 이하의 당하관을 통칭 낭관이라 함.

낭관(郎廳) : 각 관아의 당하관(堂下官)을 일컫는 말. 주로 육조(六曹)의 정랑(正郞)ㆍ좌랑(佐郞)이나 그밖의 실무를 담당하는 6품(品)의 관원을 말한다. 낭료(郎僚), 낭리(郎吏), 낭서(郎署)라고도 하였다.

낭관(郞官) : 육조(六曺)의 정5품관인 정랑(正郞)과 정6품관인 좌랑(佐郞)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낭당(郎幢) : 신라 때 군영(軍營)의 이름. 26대 진평왕(眞平王) 47년에 설치하고 30대 문무왕(文武王) 17년에 자금 서당(紫衿誓幢)으로 고침.

낭도(郎徒) : 화랑도(花郞徒)

낭미(狼尾) : 낭미초(狼尾草). 강아지풀.

낭분(狼糞) : 이리의 똥.

낭서(郎署) : 중요하지 않은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관리.

낭선(狼筅) : ① 십팔기(十八技)의 하나. 보졸(步卒)이 낭선창(狼筅槍)을 가지로 하는 무예(武藝). 여러 가지의 세(勢)가 있음. 낭선창(狼筅槍).

낭선창(狼筅槍) : 조선조 때의 무기의 하나. 대나무로 자루를 만든 창(槍)의 하나. 길이 15척. 창 끝에는 9~11층의 가지가 붙어 있음. 창대 끝과 가지 끝, 가지 안쪽에 쇠붙이로 된 날카로운 날이 있음.

낭위(郞位) : 낭청(郎廳)을 가리킨다. 대가단자의 수신인은 이조와 병조의 낭청이다.

낭장(郎將) : ① 조선조 태조(太祖) 때의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에 딸린 6품 무관(武官) 벼슬. ② 고려 때 이군 육위(二軍六衛)의 정 6품 벼슬.

낭중(郎中) : ① 고려 때 상서성(尙書省)ㆍ고공사(考功司)ㆍ도관(都官) 및 육조(六曹)에 딸린 정 5품 벼슬. 뒤에 직랑(直郞) 또는 정랑(正郞)으로 여러번 바뀜. ② 고려 초기의 향직(鄕職). 6대 성종 2년(983)에 호정(戶正)으로 바뀜. ③ 신라 때 집사성(執事省)ㆍ병부(兵部)ㆍ창부(倉部)에 딸린 별슬. 사지(舍知)로부터 내마(柰麻)가 이에 임명됨. ④ 민속(民俗)에서 남자 무당(巫堂)을 이르는 말의 한 가지.

낭중(良中) : 이두. ‘아해’로 읽히며, ‘에’ 라는 의이다.

낭청(郎廳) : 조선조 때 각 관아(官衙)의 당하관(堂下官)의 총칭. 낭관(郎官).

낭청(郞廳) : 각 관아의 당하관(堂下官)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말. 낭관(郎官)이라고도 하였다.

낭청전함인(郎廳前銜人) : 전직 낭청(郎廳)인 사람.

낭파(狼鈀) : 길이 7척 6촌의 삼지창(三枝槍).

내(內) : 이두. ‘안’으로 읽히며, ‘~한’ ‘된’ 등의 뜻이다. 성내(成內)를 ‘된’으로, 견내(見內)를 ‘본’으로 풀이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내(一內) : 조선조 때 금군칠번(禁軍七番)의 하나로 내금위(內禁衛)에 딸린 한 부대(部隊). 내금위 일번(內禁衛一番)에서 온 말.

내각(內閣) : ① 규장각(奎章閣)의 별칭. ② 국무 대신(國務大臣)으로 조직된 국정(國政)을 집행하는 최고 관아. 의정부(議政府)를 한때 고친 이름.

내각기인(內閣其人) : 규장각(奎章閣)에 소용되는 목탄ㆍ축목(○木)ㆍ장작 등을 공급하는 사람.

내각사(內各司) : 궁궐 안에 있는 각사(各司).

내감(內監) : 내시감(內侍監). 고려 31대 공민왕(恭愍王) 때 궁중의 내시(內侍)를 총감독하는 벼슬.

내강향(內降香) : 임금이 하사한 향(香). 내향(內香)이라고도 하였다. 임금이 향을 내려 주면 그것을 맞이하는 의식 즉 내향의(內香儀)를 거행하는데, 《세종실록(世宗實錄)》132 가례의식(嘉禮儀式)의 사신급외관영내향의(使臣及外官迎內香儀)에 그 절차와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내고(內庫) : 고려 때 관아의 이름.

내공(來貢) : 외국, 또는 외국인이 공물을 바침.

내공조(內工曹) : 대궐 안의 모든 영선(營繕)ㆍ공작(工作)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한 공조(工曹)의 분실(分室).

내관(內官) : 내명부(內命婦)의 하나로서 대전(大殿)에 속하는 빈(嬪) 이하 숙원(淑媛)까지와 세자궁(世子宮)에 속하는 양제(良娣) 이하 소훈(昭訓) 까지의 일컬음.

내관(內官) : 내명부(內命婦)의 하나로서, 대전(大殿)의 빈(嬪) 이하 숙원(淑媛)까지와 세자궁의 양제(良娣) 이하 소훈(昭訓)까지를 일컫는 말이다.

내관(來關) : 상급 또는 동급 관청으로부터 내도(來到)한 공문(公文).

내관직(內官職) : 내명부(內命婦) 가운데의 내관의 품직(品職).

내구(內廐) : 조선조 때 궁궐 안에 따로둔 사복시(司僕寺). 사복시란 궁중의 가마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내사복시(內司僕寺).

내구마(內廐馬) : 내구(內廐). 곧 내사복시(內司僕寺)에서 기르는 마필(馬匹). 임금의 거둥에 사용하기 위해 기르는 것임.

내국(內局) : 내의원(內醫院).

내국법온(內局法醞) : 내국에서 빚은 술. 멥쌀과 찹쌀을 쪄식힌 다음, 보리와 녹두를 섞어 디딘 누룩을 넣고 담근술. 향온(香醞).

내국제조(內局提調) : 내의원(內醫院)의 제조(提調). 제조(提調)는 관제상 각 관사(官司)의 책임자 위에 임명하는 특수직으로서 그 관사의 기능을 통제하며, 그 관사사무의 중요도에 따라 도제조(都提調)ㆍ제조ㆍ부제조를 둠.

내군(內軍) : 고려 때 의장(儀仗)의 기물(器物)을 맡아보는 관청인 위위시(衛尉寺)의 이전 이름. 4대 광종(光宗) 11년에 장위부(掌衛部)로 고쳤다가 성종(成宗) 14년에 다시 위위시로 고침.

내군장군(內軍將軍) : 고려 초기 내군(內軍)의 벼슬.

내궁방(內弓房) : 조선조 초엽(初葉) 임금이 사용하는 화살을 도맡아 만드는 궁내(宮內)의 관아. 자문감(紫問監)에 소속되었으며, 내시(內侍)들이 그 일을 맡아봄.

내궁방사약(內弓房司鑰) : 내궁방(內弓房)의 열쇠를 맡아 문단속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

내궁인(內弓人) : 내궁방(內弓房)에서 활을 만드는 사람.

내금위(內禁衛) : 조선조 때 임금의 좌우에서 호위(護衛)를 맡아보는 군대. 3대 태종(太宗) 7년에 종래의 내상직(內上直)을 개편한 군대로서 그 인원은 대개 60~90명임.

내금위장(內禁衛將) : 내금위(內禁衛)의 으뜸 벼슬. 종 2품. 수효는 세 사람. 조선조 17대 효종(孝宗) 때 내금위가 금군청(禁軍廳)에 합쳐지면서 정 3품으로 내립. 내금장(內禁將).

내금장(內禁將) : 내금위장(內禁衛將).

내급사(內給事) : ① 고려 전중성(殿中省)의 종 6품 벼슬. ②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환관(宦官)의 벼슬.

내나팔(內喇叭) : 대궐 안에서 쓰는 나팔.

내노(內奴) : 내노비(內奴婢)의 약칭.

내노비(內奴婢) : ① 궁노비(宮奴婢). ② 내수사(內需司)에 딸린 노비. 내노(內奴).

내농포(內農圃) :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농포(農圃).

내대신(內大臣) :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내도감(內都監) : 신라 때 사찰(寺刹)을 맡아보는 관청. 사전(寺典)이라고도 함. 대도서(大道署).

내동헌(內東軒) : 지방 군아(郡衙)의 안채. 내아(內衙)라고도 함.

내두좌평(內頭佐平) : 백제 때의 좌평(佐平)의 하나. 창고에 쌀을 넣거나 내거나 하는 일을 맡아봄.

내란(內亂) : ① 한 나라 안에서 규모가 큰 난리. ② 한 국가 안에서 두 당파(黨派) 사이에 행하여지는 무력(武力)에 의한 싸움. 특히 반도(叛徒) 단체가 무력으로 정부군(政府軍)과 투쟁하는 경우를 말하는 수도 있음.

내령표신(內令標信) : 빈궁(嬪宮)의 부신(符信). 모난 패(牌)에 한 면은 내령(內令)이라 새기고 한 면은 어압(御押)이 찍혔음.

내룡(來龍) : 풍수 지리에 쓰는 말로, 종산(宗山)에서 내려 온 산줄기.

내말(柰末) : 신라 십칠관등(十七官等)의 열 한째 위계(位階). 3대 유리왕(琉璃王) 9년에 설치됨. 내마(柰麻)에는 중내마(重奈麻)에서 칠중내마(七重奈麻)까지 7계급이 있음. 내마(柰麻)라고도 함.

내맥(來脈) : ① 일이 이루어진 경과나 또는 경로(經路). ② 내룡(來龍).

내명부(內命婦) : ① 궁중에서 봉직(奉職)하는 품계(品階)가 있는 여관(女官). 대전 빈(嬪) 이하 및 세자궁 양제(良娣) 이하의 내관직(內官職)과 대전 상궁(尙宮) 이하의 궁인직(宮人職)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② 주(周) 나라 때 궁중에서 봉사하는 삼부인(三夫人) 이하의 궁녀(宮女).

내무독판(內務督辦) : 조선조 말기의 독판 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 곧 내무부(內務部)의 장관(長官).

내무아문(內務衙門) : 내무 행정(內務行政)을 맡은 관아. 조선조 고종(高宗) 31년 이조(吏曹)와 내무부(內務部)를 합쳐 만듦. 이듬해 내부(內部)로 고침.

내반원(內班院) : 조선조 태조(太祖) 1년에 둔 대궐 안의 내시(內侍)의 일을 맡아보는 관청. 내시부(內侍部).

내반종사(內班從事) : 고려 때 내알사(內謁司)에 둔 종 9품 벼슬.

내방고(內房庫) : 고려 때의 관청. 27대 충숙왕(忠肅王) 12년에 의성창(義成倉)을 고친 이름으로, 충숙왕 17년에 다시 의성창으로, 31대 공민왕(恭愍王) 4년에 이 이름으로 복귀함.

내백(萊伯) : 동래 부사(東萊府使)를 달리 이르는 말.

내법좌평(內法佐平) : 백제의 일품(一品) 벼슬인 6좌평(佐平)의 하나. 소임은 의례(儀禮)의 관장(管掌). 곧 예식(禮式)을 맡아보는 대신.

내병조(內兵曹) : 조선조 병조(兵曹)에 딸린 관청. 궁궐 안의 시위(侍衛)ㆍ의장(儀仗)에 관한 일을 맡아봄.

내복(來服) : 내부(來附).

내봉성(內奉省) : 태봉(泰封)의 관청의 하나. 고려의 상서성(尙書省)과 같음. 내무(內務)와 백관(百官)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는 곳.

내부(來附) : 거역(拒逆)하던 마음을 고쳐서 와서 따르고 복종함. 내복(來服).

내부(內府) : 내시부(內侍部)의 별칭.

내부(內部) : 조선조 26대 고종(高宗) 32년에 내무 아문(內務衙門)을 고친 이름.

내부감(內府監) : 고려 때 궁중의 공예품(工藝品)과 보물을 맡아보는 관청. 충렬왕(忠烈王) 24년에 소부감(小府監)을 고친 이름인데, 충혜왕(忠惠王) 1년에 다시 소부시(小府寺)로 고침.

내부대신(內部大臣) : 조선조 말 내부(內附)의 으뜸 벼슬.

내부사(來附司) : 고려 25대 충렬왕(忠烈王) 34년에 대부시(大府寺)를 고친 이름. 뒤에 다시 내부시(內府寺)ㆍ대부감(大府監)으로 여러번 고침.

내부시(內府寺) : ① 조선조 초엽에 궁중의 재화(財貨)를 맡아보는 관청. 태조(太祖) 1년에 설치하였다가 3대 태종(太宗) 3년에 내자시(內資寺)로 고침. ② 고려 26대 충선왕(忠宣王) 때 내부사(內府司)를 고친 이름. 그 뒤 공민왕(恭愍王) 5년에 대부감(大府監)으로 고쳤다가 11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18년에 대부시(大府寺)로, 21년에 본이름으로 고침.

내부협판(內部協辦) : 내부 대신 다음가는 벼슬. 내협(內協)

내불당(內佛堂) : 조선조 4대 세종(世宗) 30년에 세종이 경복궁(景福宮)안에 지은 불당(佛堂).

내빈(內賓) : ① 진연(進宴)에 참예(參詣)하는 명부(命婦)들. ② 안손님.

내빙(來聘) : 예물을 가지고 찾아옴.

내빙고(內氷庫) : 조선조 때 왕실에서 쓰는 얼음을 보관 관리하는 관청.

내사(內賜) : 내하(內下).

내사(內司) : 조선조 때 궁중에서 쓰는 쌀ㆍ베ㆍ잡물(雜物)과 노비(奴婢)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7대 세조(世祖) 12년에 내수소(內需所)의 격을 올려 이 이름으로 함. 내수사(內需司).

내사노(內司奴) :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관노(官奴).

내사령(內史令) : 고려 때 내사 문하성(內史門下省)의 으뜸 벼슬. 종 1품. 6대 성종(成宗) 1년에 내의령(內議令)을 고친 이름. 11대 문종(文宗) 때 다시 중서령(中書令)으로 고침.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 : 고려 때의 최고 중앙 의정 기관(議政機關), 6대 성종(成宗) 1년에 내의성(內議省)을 고친 이름. 뒤에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으로 고침.

내사복(內司僕) : 조선조 때 궁궐 안에 따로 둔 사복시(司僕寺). 궁궐의 마구간과 임금이 타는 말ㆍ수레 등을 관리함. 내구(內廐), 내사복시(內司僕寺). 내시(內寺).

내사복시(內司僕寺) : 조선조 때 궁궐 안에 따로 둔 사복시(司僕寺). 궁궐의 마구간과 임금이 타는 말ㆍ수레 등을 관리함. 내구(內廐), 내사복(內司僕). 내시(內寺).

내사비(內司婢) :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비(婢).

내사사인(內史舍人) : 고려 때 내사 문하성(內史門下省)의 종 4품 벼슬. 11대 문종(文宗) 때 중서 사인(中書舍人)으로 고침.

내사시랑 평장사(史侍郞平章事) : 고려 때 내사 문하성(內史門下省)의 정 2품 벼슬. 문하 시중(門下侍中)의 다음으로, 6대 성종(成宗) 때 처음 두었으며, 11대 문종(文宗) 때 중서시랑 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고치고, 25대 충렬왕 1년 첨의시랑 평장사(僉議侍郞平章事)로 고쳤다가 31대 공민왕(恭愍王) 5년에 중서시랑 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다시 고침. 내사시랑(內史侍郞)ㆍ내사시랑 동내사문하평장사(內史侍郞同內史門下平章事)로도 씀.

내사시랑(內史侍郞) : 내사시랑 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

내사옥(內司獄) : 조선조 때 내수사(內需司) 안에 있는 감옥. 19대 숙종(肅宗) 37년에 없앰.

내사정전(內司正典) : 신라 때 관청. 35대 경덕왕(景德王) 5년에 설치하여 18년에 건평성(建平省)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이 이름으로 돌이킴.

내사주서(內史注書) : 고려 때 내사 문하성(內史門下省)의 종 7품 벼슬. 문종(文宗)이 중서 주서(中書注書)로 고침.

내산(內山) : 다른 부락은 가입시키지 않고 자기 부락 사람들만으로 공동 수익(收益)하는 산.

내삼천 외팔백(內三千外八百) : 경관(京官)이 3천 명, 외관(外官)이 8백 명이라는 뜻으로, 문무 배관(文武百官)이 의장(儀仗)을 갖추고 일당(一堂)에 모임을 이르는 말.

내삼청(內三廳) : 조선조 때 내금위(內禁衛)ㆍ겸사복(兼司僕)ㆍ우림위(羽林衛)의 통틀어 일컬음. 금군상청(禁軍三廳).

내상(內相) : ① 남을 높이어 그의 아내를 이르는 말. ② 조선 말기 내무대신(內務大臣)이나 내부대신(內部大臣)을 달리 이르는 말. ③ 일부 국가에서 내무성(內務省)의 우두머리를 이르는 말. ④ 고려 때 지신사(知申事)와 승선(承宣)을 이르는 말.

내상(內傷) : ① 먹을 것이 위(胃)에 걸려 내리지 않는 병. ② 몸이 쇠약해서 생긴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내상(內廂) : 궁중(宮中)이나 각 도의 치소(治所)에 있는 병영(兵營). 상(廂)은 군사가 기식(寄食)하는 곳을 가리킨다.

내상(內喪) : 아낙네의 초상. 내간(內艱)이라고도 함.

내상시(內常侍) : 고려 31대 공민왕(恭愍王) 때의 환관(宦官)의 한 벼슬.

내서(內書) : 교서관(校書館)의 별칭.

내서사인(內書舍人) : 고려 공민왕(恭愍王) 11년에 중서 사인(中書舍人)을 고친 이름. 종 4품. 18년에 문하 사인(門下舍人)으로 고침.

내서성(內書省) : 고려 국초(國初)에 경적(經籍)과 축문(祝文)을 맡아보는 관청. 고려 성종(成宗) 14년에 비서성(秘書省)으로 고침.

내선(內禪) : 왕이 그 자제(子弟)에게 양위(讓位)하는 일.

내섬시(內贍寺) : 여러 궁(宮)에 올리는 음식물, 2품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주는 술과 안주, 왜인과 야인에게 내려주는 음식물과 포목(布木) 등의 일을 맡아보는 관청. 조선조 태종(太宗) 3년에 덕천고(德泉庫)를 고친 이름.

내성(內省) : 신라 때 대궁(大宮)ㆍ양궁(梁宮)ㆍ사량궁(沙梁宮)의 세 궁의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35대 경덕왕 18년(759)에 전중성(殿中省)이라 고쳤다가 뒤에 다시 이 이름으로 돌이킴.

내솔(柰率) : 삼국 시대 백제의 관직의 하나. 백제 관계(官階) 16등(等) 가운데 제 6등에 해당함. 자주색 공복(公服)에 은화(銀花)를 꽂은 관(冠)을 씀.

내수(內豎) : 내시(內侍).

내수사(內需司) :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는 쌀, 베, 잡물(雜物), 노비(奴婢)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세조 12년(1466)에 내수소(內需所)의 격을 올려 내수사로 이름하였다.

내수사(內需司) : 조선조 때 궁중에서 쓰는 쌀ㆍ베ㆍ잡물(雜物)과 노비(奴婢)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7대 세조(世祖) 12년에 내수소(內需所)의 격(格)을 올려 이 이름으로 함. 내사(內司).

내수사전(內需司田) : 내수사에서 경작(耕作)하는 밭. 곡식과 채소를 재배해서 궁중 수요(需要)에 충당함.

내수소(內需所) : 조선조 때의 내수사(內需司)의 먼저 이름. 7대 세조(世祖) 12년에 내수사로 고침.

내순검(內巡檢) : 고려 18대 외종 때 둔 궁중의 순경(巡警)을 도는 병사.

내승(內乘) : ① 조선조 때 내사복시(內司僕寺)의 말단 벼슬. 말과 수레를 맡아 봄. ② 고려 말엽에 궁중의 승여(乘輿)를 맡아 본 관청. 사복시(司僕寺)와 별도로 궁중에 두었으나 29대 충목왕 때 없앰.

내승별감(內乘別監) : 고려 때 임금이 타는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구실아치.

내승직(內乘直) :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의 환관(宦官)의 한 벼슬.

내시(內寺) : 내사복시(內司僕寺).

내시(內侍) : ① 불알이 없는 궁중의 남자 내관(內官). ② 조선조 때 내시부(內侍府)의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내관(內官). 내수(內豎). 엄관(閹官). 중관(中官). 혼시(閽寺). 환관(宦官). 환시(宦侍). 황문(黃門). ③ 고려 때 근시(近侍) 및 숙위(宿衛)의 일을 맡아보는 벼슬아치.

내시감(內侍監) : 고려 31대 공민왕 때 궁중의 내시(內侍)를 총감독하는 벼슬. 내감(內監).

내시교관(內侍敎官) : 조선조 때 궁중의 내시(內侍)를 가르치기 위하여 둔 종 9품의 벼슬. 21대 영조 때 2명을 두었으나 22대 정조 때 없앰.

내시백(內侍伯) : 고려 액정국(掖庭局)의 정 7품 벼슬.

내시부(內侍府) : ① 조선조 태조 원년에 둔 대궐 안의 내반원(內班院). ② 고려 31대 공민왕 때에 둔 것으로서, 궁중 내시(內侍)의 일을 맡아보는 관청.

내시사(內侍史) : 고려 충렬왕 24년에 사헌부(司憲府)의 시사(侍史)를 고친 이름. 종 5품.

내시원(內侍院) : 고려 때 내시(內侍)의 집무소(執務所).

내시인(內矢人) : 내궁방(內弓房)에서 화살을 만드는 사람.

내식(內式) : 일본과의 외교 문서의 서식(書式)의 하나. 본문(本文)에 대한 서식. 봉투의 서식은 외식(外式)이라고 함.

내신좌평(內臣佐平) : 백제의 좌평(佐平)의 하나. 정령(政令)의 반포(頒布)와 민원(民願)의 상주(上奏) 등을 맡아보는 수반 대신(首班大臣).

내실(內室) : 아내.

내실(內實) : 집안의 보물(寶物) 및 처첩(妻妾)의 일컬음.

내아(內衙) : 고을 원이 사사로이 쓰는 관청 건물의 안채를 말한다.

내아문(內衙門) : ① 통리 내무 아문(統理內務衙門). ② 통리 군국 사무 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

내알사(內謁司) : 고려 25대 충렬왕(忠烈王) 34년에 액정국(掖庭局)을 고친 이름. 26대 충선왕(忠宣王) 1년에 액정국으로 다시 고침.

내알자(內謁者) : 고려 액정국(掖庭局) 정 6품 벼슬.

내어물전(內魚物廛) : 조선조 때 종로에서 어물(魚物)을 파는, 서울의 시전(市廛)의 하나. 외어물전(外魚物廛) 또는 청포전(靑布廛)과 합하여 육의전(六矣廛)의 한 전을 이룸.

내연(內宴) : 내진연(內進宴)의 준말. 왕후가 내빈(內賓)에게 베푸는 잔치.

내영(內營) : 대궐 안에 주둔하는 병영(兵營).

내외도방(內外都房) : 고려 무신집권(武臣執權) 때 가병(家兵)으로 조직된 권력 기구의 하나, 최이(崔怡)의 내도방, 최충헌(崔忠獻)의 육번도방(六番都房)을 외도방이라하여 이를 아울러 일컫는 말.

내외명부(內外命婦) :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를 합쳐 이르는 말.

내외삼품관(內外三品官) : 경관(京官)과 지방관(地方官) 중의 삼품관(三品官).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 : 조선조 때 육주비전(肉注比廛)을 합친 것.

내외친(內外親) : 본가(本家)와 외가(外家)의 친족(親族).

내외향(內外鄕) : 외가(外家)와 처가(妻家)가 있는 곳을 이르는 말.

내용(內用) : 대궐 안의 수용(需用).

내원(內苑) : 궁성(宮城) 안의 정원(庭園). 금원(禁苑).

내원(內願) : 나라 제사 때 궁중에서 사람을 보내어 미리 명산대천(名山大川)에 제사를 지내는 일.

내원서(內園署) : 고려 때 궁중의 원예(園藝)의 일을 맡아 보는 관아. 11대 문종 때 설치하였으며 25대 충렬왕 34년에 사선서(司膳署)의 관할로 됨.

내응사(內鷹師) : 대궐 안에서 사냥하는 매를 기르는 사람.

내응인(內鷹人) : 궁중의 매사냥꾼.

내의(內醫) : 내의원(內醫院)의 의관(醫官). 내의원이란 조선조 때 궁중의 의약(醫藥)을 맡아보는 관청. 삼의원(三醫院)의 하나로 태조 원년에 전의감(典醫監)을 고친 이름.

내의녀(內醫女) : 내의원(內醫院)에 소속되어 있는 여자 의원.

내의령(內議令) : 고려 때의 관직의 하나, 내의성(內醫省)의 장관(長官)으로 뒤에 내사령(內史令)으로 고침.

내의사인(內議舍人)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종 4품 벼슬. 태조(太祖) 13년에 두었다가 9대 성종(成宗) 때 내사사인(內史舍人)으로 고침.

내의성(內議省) : 고려 초기 삼성(三省)의 하나. 중앙 행정의 최고 기관으로 조(詔)ㆍ칙(勅)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장관(長官)은 내의령(內議令). 후에 내사령(內史令)으로 고침.

내의원(內醫院) : 조선조 때 궁중의 의약을 맡아보는 관청. 삼의원(三醫院)의 하나로 태조 원년에 전의감(典醫監)을 고친 이름. 26대 고종 32년에 전의사(典醫司)로 고침. 관원은 도제조(都提調)ㆍ제조(提調)ㆍ부제조(副提調)를 1명씩 두는데 부제조는 승지(承旨)가 겸임함. 내국(內局). 상약(尙藥).

내이(內移) : 관찰사(觀察使)ㆍ수령(守令)같은 외직(外職)에서 내직(內職), 곧 중앙 관직으로 옮아옴. 내천(內遷).

내인(內人) : ① 나인의 원말. 곧 궁녀(宮女). ② 아낙네.

내입(內入) : ① 궁중에 물건을 들임. ② 갚아야 할 돈에서 일부만을 먼저 냄.

내자시(內資寺) : 조선조 때 대궐에서 쓰는 여러 가지 식품(食品)과 직조(織造) 및 내연(內宴)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3대 태종 3년에 내부시(內府寺)를 고친 이름. 26대 고종 19년에 없앰. 대관(大官). 선관(膳官).

내자시정(內資寺正) : 내자시(內資寺)의 장관(長官).

내작문(內作門) : 안쪽에 있는 작문(作門). 작문은 번병(番兵)을 두어 출입을 단속하는 군영(軍營)의 문.

내재궁(內梓宮) : 내관(內棺). 재궁(梓宮)은 임금의 관(棺).

내전(內殿) : ① 왕비(王妃)를 높여 이르는 말. ② 궁궐의 안.

내전궁(內殿宮) : 왕비(王妃)가 있는 궁전(宮殿).

내전숭반(內殿崇班)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 남반(南班)의 종 7품 벼슬.

내정(內廷) : 대궐의 안.

내정사(內廷司) : 대한제국 때 궁내부(宮內府)에서 궁궐 안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 보는 관아(官衙). 광무(光武) 9년에 두었음.

내제(內制) : 내지제고(內知制誥)의 준말. 곧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ㆍ보문각(寶文閣)의 관원이 겸임한 지제고(知制誥). 실직(實職)이 아닌 허직(虛職)임. 후에 내지제고(內知制誥)로 고침.

내제(內製) : 내지제교(內知製敎)의 준말. ① 조선조 집현전(集賢殿)이나 홍문관(弘文館) 등의 관언이 겸직한 지제교(知製敎). 내지제고(內知制誥)를 고친 이름.

내좌경(內座更) : 궐내(闕內)의 좌경(坐更)꾼. 보루각(報漏閣)에서 시각을 알리는 군정(軍丁).

내주방(內廚房) : 대비(大妃)와 중전(中殿)의 수라를 만드는 주방.

내주인(萊主人) : 래(萊)는 동래(東萊)를 말하는 듯하다. 동래(東萊)에는 내부(萊府)라는 동래부(東萊府)와 내영(萊營)이라는 경상좌수영(慶尙左水營)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느 관청의 아전을 지칭하는 지 알 수 없다.

내지(內地) : ① 해안(海岸)이나 변지(邊地)에서 깊숙이 들어간 안쪽 지방. ② 외국에서 자기 본국을 이르는 말. ③ 한 나라의 영토가 몇 군대로 나뉘어 있을 경우, 그 나라의 헌법이 정하는, 통상의 법률이 적용(適用)되고 있는 구역.

내지(內旨) : 왕비(王妃)의 명령. 왕의 행재시(行在時)에 내리는 왕비의 명령.

내지(內地) : 해안이나 변방에서 멀리 들어간 안쪽 지방. 경기도 안쪽 지역을 내지(內地)라고 한 경우도 있는데, 용담현(龍潭縣)이 전라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듯하다.

내지제고(內知制誥) :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ㆍ보문각(寶文閣)의 관원이 겸임한 지제고(知制誥). 실직(實職)이 아닌 허직(虛職)임. 후에 내지제교(內知製敎)로 고침. 준말 내제(內制).

내지제교(內知製敎) : 조선조 때 집현전(集賢殿)이나 홍문관(弘文館) 등의 관언이 겸직한 지제교(知製敎). ② 고려 때 한림원ㆍ보문각의 관원이 겸직한 지제교. 내지제고(內知制誥)를 고친 이름. 준말 내제(內製).

내지표신(內旨標信) : 왕의 행재시(行在時)에 왕궁(王宮)에 왕세자(王世子)도 없고 왕비(王妃)만 머무를 때, 왕비가 내리는 선전표신(宣傳標信).

내직(內職) : ① 서울에 있는 각 관아의 관직 및 수원(水原)ㆍ광주(廣州)ㆍ개성(開城)ㆍ강화(江華)의 유수(○守). 경관직(京官職). ②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의 벼슬.

내직랑(內直郞)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종 6품 벼슬. 11대 문종(文宗) 22년과 15대 숙종(肅宗) 3년에 설치되고 16대 예종(睿宗) 11년에 폐함.

내진선(內陣線) : 호위군진(護衛軍陣)의 진내(陣內)의 경비선(警備線).

내진연(內進宴) : 왕후가 내빈(內賓)을 모아 베푸는 진연(進宴). 내연(內宴).

내천(內遷) : 외직(外職)에서 내직(內職)인 경관직(京官職)으로 전임(轉任)하는 일. 내이(內移).

내첨사(內詹事) :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환관(宦官)의 벼슬.

내취(內吹) : 겸내취(兼內吹)의 준말. ① 조선조 때 선전관청(宣傳官廳)에 딸린 악대(樂隊). 임금의 앞에서는 군악을 연주하였으나, 임금이 궁성 밖으로 거둥할 때나 정전(正殿)으로 들어갈 때에는 시위(侍衛)를 함. ② 조선조때 오영문(五營門)에서 군악을 불며 북을 치는 사람.

내취라지(內吹羅赤) : 궐내에서 소라를 부는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내칭축(內秤縮) : 근량(斤量)이 정확하지 못하여 생기는 감축(減縮).

내탕(內帑) : ① 내탕고(內帑庫). ② 내탕금(內帑金).

내탕고(內帑庫) : 임금의 사사 재물을 넣어두는 곳집.

내탕금(內帑金) : 임금이 사사로이 쓰는 돈. 내탕전(內帑錢).

내탕전(內帑錢) : 내탕금(內帑金).

내태평소(內太平簫) : 대궐 안에서 쓰는 날라리.

내평(內坪) : 내용을 기록한 책자 안쪽 부분의 각 장을 가리키는 듯하다. 보통 관청 문서는 내면에 여러 개의 관인(官印)을 날인한다.

내하(內下) : 임금이 신하에게 물건을 내리어 줌. 내사(內賜).

내학청(內學廳) : 사역원(司譯院) 소속의 어전 통역(御前通譯)을 담당하는 중국어 통역관(通譯官)을 대기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곳.

내항(內行) : 부녀자들이 나들이, 혹은 먼 길을 나선 부녀자를 가리킨다.

내향(內香) : 임금이 하사한 향(香). 임금이 향을 내려 주면 그것을 맞이하는 의식 즉 내향의(內香儀)를 거행하는데, ?세종실록(世宗實錄)?132 가례의식(嘉禮儀式)의 사신급외관영내향의(使臣及外官迎內香儀)에 그 절차와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내협(內協) : 내부협판(內部協辦).

너울(羅兀) : 고려 이래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귀부인(貴婦人)이 나들이를 할 때에 얼굴을 가리기 위해 허리까지 내려오도록 머리에 쓰는 물건의 하나. 검정빛 얇은 집으로 자루 비슷하게 만듦. 내전(內殿) 거둥 때 나인(內人)도 썼으며, 혼행이나 상여 뒤를 따르는 여자종들도 씀. 개두(蓋頭).

널방(一房) : 예문관(藝文館)의 역사 초고(草稿)를 담은 널. 곧 궤를 두는 방.

노(弩) :잇달아 여러 개의 화살이 나가게 된 활의 한 가지. 쇠뇌라고도 함.

노걸대(老乞大) : 고려 때부터 전해오는 중국말을 배우는 책. 조선조 4대 세종(世宗)의 명으로 편집되었는데, 13대 명종(明宗) 때의 역관(譯官) 변헌(邊憲) 등이 새로 소리와 뜻을 풀이했고, 방효언(方孝彦) 등이 보충 간행함. 1책. 목판본(木版本).

노궁(弩弓) : 예궁(禮弓)

노궁(弩弓)과 극적긍(克敵弓) : 서후(徐厚)가 만든 활. 서후는 군기(軍器)에 관심이 높아서 직제학(直提學)으로 재임할 때 120근이나 되는 노궁(弩弓)를 만들어 중종에게 바친 적이 있고, 또 극적긍(克敵弓)이란 완전히 새로운 활을 만들어 바치기도 하였다. 《중종실록》 16년 정월 기사(己巳) 조항에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노당(弩幢) : 신라 병부(兵部)의 한 벼슬. 노사지(弩舍知)의 바로 아래 벼슬로서 30대 문무왕(文武王) 11년에 설치하였으며, 35대 경덕왕(景德王) 때 소사병(小司兵)으로 고쳤다가 36대 혜공왕(惠恭王) 때 다시 이 이름으로 고침. 위계(位階)는 선저지(先沮知)에서 대사(大舍)까지.

노당주(弩幢主) : 신라 호반(虎班) 벼슬의 하나. 쇠뇌 쏘는 군사를 거느림.

노대(弩臺) : 성 가운데 활을 쏘기 위하여 높게 지은 대.

노대(露臺) : 지붕이 없는 높은 누대(樓臺).

노래자이 : 신라 때 노래를 부르는 구실아치. 장인(匠人)를 척(尺)이라 했기 때문에 가척(歌尺)이라고도함.

노략(擄掠) :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과 재물을 약탈함.

노량(露梁) : 남해현(南海縣) 북쪽 40리 지점에 있다.

노령(奴令) : 지방 관아의 관노(官奴)와 사령(使令).

노명소지(奴名所志) : 주인이 종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함.

노명정장(奴名呈狀) : 노명소지(奴名所志).

노목(路木) : 노자(路資) 명목으로 징수하던 무명을 말한다.

노목(櫨木) : 과목(果木)의 하나. 황로(黃櫨)ㆍ양로(楊櫨)의 구별이 있음.

노무(鹵○) : 조잡(粗雜)하고 노둔(駑鈍)한 것.

노문(路門) : ① 임금의 성문(城門). ② 종묘ㆍ사직의 오문(五門) 또는 삼문(三門)에서 가장 내부에 있는 궁문.

노문(路文) : 조선조 영조 때 외방에 공무(公務)로 나가는 관원에게 각 지방의 역(驛)에서 말과 침식(寢食)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패(馬牌) 대신 발급하는 문서, 여기에는 마필(馬匹)의 수, 수행하는 종의 수, 노정(路程)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노문(路文)놓다 : ① 노문을 보내다. ② 어느 날 닿겠다고 미리 알리다.

노문(路文) : 관원이 지방에 공무로 출장을 갈 때 각 지방의 역(驛)에서 말고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패(馬牌) 대신에 발급하는 문서. 여기에는 마필(馬匹)의 수, 수행하는 종의 수, 노정(路程)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노방청(奴房廳) : 지방관청의 관노(官奴)들이 출근하여 대기하는 집.

노부(鹵簿) : 임금의 거둥 때의 의장(儀仗). 또는 의장을 갖춘 거둥의 행렬.

노부사(鹵簿使) : 노부(鹵簿)의 총지휘자. 이는 대개의 경우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임명함.

노부세(路浮稅) : 어느 특정인(特定人)이 여행할 때 여비(旅費)로 쓰도록 거두어 주는 돈.

노부식(鹵簿式) : ① 임금이 거둥할 때 갖추는 여러 거지 의장(儀仗)과 그 차례. 고려 때부터 시작되어 조선조 때 완전히 의식으로 되었으며, 병조의 승여사(乘輿司)에서 이를 맡아봄. 임금의 거둥하는 곳에 따라 그 의장이 달랐는데, 대개 대가식(大駕式)ㆍ법가식(法駕式)ㆍ소가식(小駕式)의 세 가지가 있음. ② 조선조 21대 영조 때 임금이 거둥할 때 갖추는 의장과 차례를 간추려 엮은 책. 대가식ㆍ법가식ㆍ소가식을 차례로 적고, 기우제(祈雨祭)와 왕비ㆍ왕세자ㆍ세자빈(왕비ㆍ왕세자ㆍ世子嬪) 등의 의장식(儀仗式)도 같이 적혀 있음. 1책. 사본.

노비 안검법(奴婢按檢法) : 고려 4대 광종 7년(956)에 제정, 실시된 노비를 해방시키는 법. 신라말ㆍ고려초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해방시킨 것인데, 그 목적은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의 세력을 꺾기 위한 것이었음.

노비공(奴婢貢) : 조선조 때 독립된 호(戶)를 이루고 사는 노비로부터 받아들이는 공물(貢物). 노비로서 독립된 가정을 가진 경우 이들에게 신역(身役) 대신 일정한 대가(代價)를 치르도록 하고, 사섬시(司贍寺)에서 이를 맡아봄.

노비공목(奴婢貢木) : 노비(奴婢)의 신공(身貢)으로 바치는 무명.

노비공작미(奴婢貢作米) : 노비(奴婢)의 신공(身貢)으로 바치는 물건을 쌀로 환산(換算)한 것.

노비색(奴婢色) : 조선조 때 형조(刑曹)에 딸린 낭청의 하나. 각사(各司)의 공처 노비(公處奴婢)의 출생ㆍ사망ㆍ도망ㆍ이주(移住)ㆍ선상(選上)ㆍ신공(身貢) 등의 일을 맡아봄.

노비소송(奴婢訴訟) : 노비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訴訟).

노비신공포(奴婢身貢布) : 노비(奴婢)가 신역(身役)을 치르지 않는 대가(代價)로 바치는 베.

노비안(奴婢案) : 고려ㆍ조선조 때 나라에서 만드는 노비의 호적. 고려 때는 형부(刑部)에 상서 도관(尙書都官)을 두어 해마다 노비의 호적(戶籍)을 맡아보게 하였으며, 고려말에 왜구(倭寇)와 야인(野人) 포로들을 천인(賤人)의 호적에 편입하기도 했음. 조선조 때 공천(公賤)은 중앙의 장례원(掌隷院)ㆍ지방의 수령(守令)이 3년마다 속안(續案)을 작성하고, 20년마다 정안(正案)을 작성하여 본조(本曹)ㆍ의정부ㆍ장례원ㆍ사섬시(司贍寺) 등에서 보관함.

노비진고사목(奴婢陳告事目) : 도망가거나 노비안(奴婢案)에 누락된 노비를 고발한 자에게 대한 시상(施賞)의 규칙.

노비토전사패식(奴婢土田賜牌式) : 功臣에게 노비(奴婢)와 전지(田地)를 하사하는 서류의 서식(書式).

노비판정도감(奴婢辦定都監) : 조선조초엽 노비의 쟁송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청. 노비의 부적에 따라 시비를 가림.

노비현탈(奴婢懸頉) : 조선조초엽 노비의 쟁송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청. 노비의 부적에 따라 시비를 가림.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 : 고려 4대 광종 때 제정ㆍ실시된 노비 안검법에 의하여 해방된 노비를 6대 광공 때 다시 노비로 만든 법. 광종 때 해방된 노비 중 본주인에게 불손한 자를 다시 노비로 환원시키는 법인데, 귀족들이 노비 안검법에 반발한 데에서 취해진 정책이었음.

노산(魯山) : 노산군(魯山君). 단종(端宗).

노서리(路西里) : 동리(洞里)이름인지 ‘길 서쪽 마을’인지 분명하지 않다.

노소폐질수속(老小廢疾收贖) : 80세 이상의 노인과 10세 미만의 어린이 및 중병(重病)을 앓는 자는 반역(反逆)죄나 살인죄를 제외하고 체형(體刑)대신 속전(贖錢)을 거두는 일.

노예 부적(奴隸簿籍) : 노비(奴婢) 곧 공천(公賤)ㆍ사천(私賤)의 문서. 또는 장부. 선두안(宣頭案)과 같은 것.

노예지정(奴隸之政) : 노비(奴婢) 곧 공천(公賤)ㆍ사천(私賤)에 관한 행정.

노인(路引) : 관청에서 병졸이나, 보통 장사꾼 또는 외국인에게 내어주는 여행권(旅行券).

노인성(老人星) :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 남극(南極) 하늘에 가까이 있는 별. 중국 고대(古代) 천문설(天文說)에서 사람의 수명(壽命)을 맡아보는 별이라 하여 이 별을 보면 오래 산다고 함.

노인성단(老人星壇) : 노인성제(老人星祭)를 지내는 단(壇). 서울의 남교(南郊)에 있었음.

노인성제(老人星祭) : 고려ㆍ조선조 때 서울의 남교(南郊)에 있는 제단(祭壇)에서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에 지내는 제사. 제사를 지내는 절차는 영성제(靈星祭)와 같으며, 보통 추분(秋分) 날에 행함.

노인직(老人職) : 노인 우대책(優待策)의 하나로, 양인(良人)ㆍ천인(賤人)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일계(一階)를, 관원에게는 일계급을 올려주는 것.

노자(奴子) : ① 사내종. ② 마지기. 마지기란 내수사(內需司)와 각 궁방(宮房)의 하인.

노자(奴子) : 사내종을 뜻한다.

노재대학(魯齋大學) : 원(元)나라 허 형(許衡)이 편찬한 책 이름. 허 형의 호(號)가 노재(魯齋)임.

노적죄인(努籍罪人) : 국사범(國事犯)의 중죄인으로서 본인을 극형(極刑)에 처하고, 그 처자(妻子)까지 연좌시켜 범인과 같은 형에 처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몰수(沒收)하는 죄인.

노점(蘆簟) : 삿자리.

노제(路祭) : 견전제(遣奠祭).

노제(老除) : 나이 많은 군인을 역(役)에서 면제(免除)시킴.

노제자(老除者) : 노제를 받은 사람.

노종(露蹤) : 어사(御史) 출두.

노직(老職) : 노인직(老人職). 늙은이를 우대하여 주는 관직(官職).

노직당상(老職堂上) : 정 3품 이상의 노인직(老人職).

노창(矑唱) : 조선조 때 의식(儀式)의 절차(節次)를 소리 높여 창도(唱導)하는 일. 통례원(通禮院) 종 6품 벼슬인 인의(引儀)가 의식의 절차를 고저장단(高低長短)에 맞추어 읽음.

노창인의(矑唱引儀) : 조선조 때 의식(儀式)의 절차(節次)를 큰 소리로 읽는, 통례원(通禮院)의 종 6품 벼슬.

노창자(矑唱者) : 의식(儀式) 때에 홀기(笏記)를 읽는 사람.

노탕(蘆蕩) : 갈대가 많이 나 있는 물가. 곧 갈밭.

노포(露布) : 봉함(封緘)하지 않은 조서(詔書)나 서간(書簡). 또는 승첩(勝捷)을 알리는 문서. 널리 대중(大衆)에게 알리기 위하여 길다란 베(布)에 사실을 적어 장대에 꽂아 들고 다님.

노필(盧필) : 1464(세조10)~1532(중종27). 조선 전기 문신. 본관은 광주(光州). 초명은 조동(祖同), 자는 공서(公瑞), 호는 묵재(墨齋).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당초부터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김굉필(金宏弼)과 함께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1518년(중종13) 경상도관찰사 김안국(金安國)의 천거로 6품직에 특채된 뒤 내섬시주부(內贍寺主簿)ㆍ장흥고령(長興庫令)ㆍ지평(持平)을 거쳐 1519년 공조좌랑(工曺佐郞)을 역임하였다.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김안국 일파로 몰려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고향인 고성에서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녹(錄) : 관록(館錄)의 준말. 곧 홍문록(弘文錄). 홍문록이란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ㆍ수찬(修撰)을 임명할 때 그 1차의 선거 기록. 부제학(副提學) 이하 여러 사람이 모여, 마음에 둔 사람의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어 그 찬반을 나타내며, 이것은 다시 2차 선거인 도당록(都堂錄)에 올려짐. 본관록(本館錄).

녹계(錄啓) : 죄인의 수금(囚禁)과 판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상주(上奏)하는 일.

녹과(祿科) : 관리 봉급(俸給)의 규정.

녹과전(祿科田) : 고려 중엽 이후 관리들에게 녹봉(祿俸) 대신으로 나누어 주는 논밭.

녹관(祿官) : 녹봉(祿俸)을 받는 관리. 무록관(無祿官)의 대칭.

녹권(錄券) : 원종공신(願從功臣)의 공훈(功勳)을 기록한 문서.

녹금당(錄衿幢) : 녹금서당(綠衿誓幢)의 준말. 신라의 26대 진평왕(眞平王) 35년에 설치한 구서당(九誓幢)의 하나. 옷깃의 빛깔은 녹색과 자줏빛임. 구서당(九誓幢)이란 신라 수도(首都)의 중앙군(中央軍)으로 지목되는 9개 육군 부대. 26대 진평왕(眞平王) 5년부터 31대 신문왕(神文王) 7년까지에 설치된 것으로서, 신라민(新羅民)을 비롯하여 고구려ㆍ백제ㆍ말갈(靺鞨)의 귀부민(歸附民)과 포로병 중에서 용감한 자를 뽑아 조직한 중추적인 중앙 군대임.

녹금서당(綠衿誓幢) : 신라의 26대 진평왕(眞平王) 35년에 설치한 구서당(九誓幢)의 하나. 옷깃의 빛깔은 녹색과 자줏빛임.

녹도목(祿都目) : 1년 4계절에 나누어 주는 관원의 녹봉(祿俸)을 책정(策定)하는 일.

녹명(錄名) : ① 이름을 적음. ② 과거에 응시(應試)하려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는 것.

녹명시취(錄名試取) : 일반에게 개방(開放)하지 않고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의 성명을 기록하여 그 사람들에게만 시험보이는 것.

녹미(祿米) : 녹봉(祿俸)으로 주는 쌀.

녹봉(祿俸) : 나라에서 벼슬아치에게 일년이나 반년, 또는 사맹삭(四孟朔)에 봉급으로 주는 쌀ㆍ보리ㆍ명주ㆍ베ㆍ돈 따위를 이르는 말. 중앙의 관원에게 국고에서 주는 관록(官祿)과 지방의 관원에게 그 지방 수입에서 주는 관황(官況)의 통틀어 일컬음. 봉록(俸祿)ㆍ질록(秩祿)ㆍ녹료(祿料)ㆍ녹질(祿秩)이라고도 함. 식록(食祿).

녹사(綠事) : ① 조선조 때 의정부(議政府)ㆍ중추부(中樞府)에 딸린 아전(衙前. ② 고려 문하부(門下府) 종 7품 벼슬. ③ 고려 정승성(政丞省)의 정9품 벼슬. ④ 고려 전의시(典儀寺)ㆍ군기시(軍器寺)ㆍ혜제고(惠濟庫)ㆍ의제고(義濟庫)ㆍ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ㆍ오부(五部)ㆍ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ㆍ왕비부(王妃府)ㆍ세자부(世子府)ㆍ제왕자부(諸王子府)의 벼슬. 8품으로부터 9품까지임. ⑤ 고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ㆍ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ㆍ상서사(尙瑞司)ㆍ영송도감(迎送都監)ㆍ전목사(典牧司) 등 제사 도감각색(諸司都監各色)의 한 벼슬. ⑥ 고려 사헌부(司憲府)ㆍ예문관(藝文館)의 이속(吏屬). ⑦ 신라 봉성사 성전(奉聖寺成典)ㆍ감은사(感恩寺) 성전ㆍ봉덕사(奉德寺) 성전ㆍ영묘사(靈廟寺) 성전의 한 벼슬. 35대 경덕왕(景德王) 때 청위(靑位)를 고친 이름. 위계(位階)는 내마(柰麻)에서 사지(舍知)까지임.

녹색첩(綠色帖) : 녹색(綠色)으로 된 안갑(鞍匣). 안갑은 안장을 덮는 헝겊.

녹수(錄囚) : 수금(囚禁)된 죄인에 대하여 그 죄상, 신문, 성명, 처결상황을 살피는 것.

녹시사(祿詩射) : 군관(軍官)이 녹봉(祿俸) 있는 관직에 임용(任用)되기 위하여 치르는 사격시험(射擊試驗).

녹안(錄案) : 임용(任用). 채용(採用).

녹양장(綠陽場) : 경기도 양주(楊州)에 있던 열무장(閱武場)을 가리킨다.

녹읍(祿邑) : 신라 때 백관(百官)에게 직전(職田)으로 나누어 주는 논밭. 31대 신문왕(神文王) 9년 녹읍(祿邑)을 폐지하고 조곡(組穀)으로 지급하다가 35대 경덕왕(景德王) 16년에 다시 녹읍제도로 되돌아감.

녹전(祿轉) 받자빗 : 녹전봉상색(祿轉捧上色).

녹전봉상색(祿轉捧上色) : 고려 공민왕(恭愍王) 11년에 녹을 주는 일을 창관(倉官)에게 맡기지 않고 따로 임시로 세운 관아(官衙). 홍두적(紅頭賊)에게 쫓기어 복주(福州 : 지금의 安東)로 피난하였다가 환도하여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았으므로 관리의 녹봉(祿俸)을 창고에서 주지 못하고 따로 이 관아를 만들어 임시로 관리에게 녹을 나누어 줌.

녹주(綠酒) : 푸른빛을 띤 맛 좋은 술. 녹배(綠醅)라고도 하였다.

녹직(祿職) : 봉급을 주는 관직.

녹직취재(祿職取才) : 녹(祿)이 있는 직책을 주기 위하여 인재(人材)를 뽑는 시험. 녹취재(祿取材).

녹차(錄差) : 의정부(議政府)에서 사령서(辭令書)에 기록하고 임명하는 것.

녹취재(祿取才) : 직함만 있고 녹봉(祿俸)이 없는 자를 녹(祿)이 있는 관원으로 전임(轉任)시킬 경우에 그 재능을 시험하는 일. 녹직취재(祿職取才).

녹태(祿太) : 조선조 때의 봉급 제도의 하나. 녹봉(祿俸)으로 주는 콩. 4대 세종(世宗) 21년 봉급 제도가 확립되어 봉록으로 지급하는 품목(品目) 중 황두(黃豆)를 끼워 주었음.

녹패(鹿牌) : 녹봉(祿俸)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종이로 만든 표.

녹패식(祿牌式) : 조선조 때의 녹봉사령서(祿俸辭令書)의 양식(樣式). 초기와 중기에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발급. 정조(正祖) 8년 대전통편(大典通編) 반포 후에는 1ㆍ4ㆍ7ㆍ10월의 초하루에 발급함.

녹포(綠袍) : 초록색 도포(道袍).

녹훈(錄勳) : 훈공(勳功)을 장부어 적음.

녹훈공신(錄勳功臣) : 공훈이 훈적(勳籍)에 기록되어 있는 공신(功臣).

녹훈도감(錄勳都監) : 공훈을 훈적에 적는 일을 맡아 보는 임시 관아.

논(論) : ① 사물(事物)의 도리를 설명하는 일. ② 사리(事理)의 잘잘못을 따지어 말함. ③ 한문체(漢文體)의 한 가지.

논경(論警) : 윗자리에 있는 관원이 아랫 관원의 잘못을 경계함.

논관(論關) : 윗관아에서 아랫관아로 내리는 경고서(警告書)

논단(論斷) : ① 평론(評論)하여 단정을 내림. ② 죄상(罪狀)을 따져서 처단(處斷)함.

논단(論斷) : 죄상을 따져서 처단함.

논박(論駁) : 상대방의 그릇된 점을 공격하여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논하여 반박하는 것.

논보(論報) : 아래 관청에서 위 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붙여 보고하는 일.

논보(論報) : 아랫관청에서 윗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붙여 보고하는 일.

논상(論賞) :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준말. 곧 공로의 유무와 대소를 논의하여 각각 알맞은 상을 주는 것.

논송(論訟) : 관아에 청하여 옳고 그름을 다툼.

논어(論語) : 예로부터 유교(儒敎)의 성전(聖典)으로서 존중되는 사서(四書)의 하나. 공자(孔子)의 언행, 제자와 당시 사람과의 문답 및 제자들의 언행을 제자들이 모아 엮은 책. 공자의 가르침을 알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문헌임.

논어재(論語齋) : 구재(九齋)의 하나. 논어(論語)를 공부하는 성균관(成均館)의 한 분과(分科).

논열(論列) : 죄목(罪目)을 들춰 내어 죽 늘어놓음.

논제(論題) : ① 의논(議論)의 제목. ② 논문ㆍ제목. ③ 과거 때 논(論)의 글제. ④ 아랫 관청의 보고에 대하여 윗 관청에서 결점을 집어내어 보내는 지령.

논죄(論罪) : 죄의 성립이나 무겁고 가벼움을 논함.

논주(論奏) : 자기 의견을 논하여 상주(上奏)함.

논진(論陳) : 논쟁(論爭)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진용(陳容). 변설자(辨說者)의 배치(配置). 의논(議論)의 고성(構成). 언론진용(言論陳容).

논집 시정(論執時政) : 그 시기의 정무(政務)를 고집스럽게 논란하는 것.

논책(論責) : 잘못을 논란하여 책망함.

논파(論罷) : 죄를 논(論)하여 파직(罷職)에 처함.

논핵(論劾) : 죄과나 허물을 분석하여 탄핵함.

논훈(論訓) : 아랫 관아의 보고에 윗 관아에서 그 잘못을 집어내어 훈령을 보냄.

논힐(論詰) : 논술하여 힐난함. 죄과나 허물을 낱낱이 따져 꾸짖음.

농극(農隙) : 농사의 여가. 농한기(農閒期).

농극지시(農隙之時) : 농사의 여가. 농한기(農閒期).

농대(農大) :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농몽주청(龓朦奏請) : 사리(事理)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흐리멍덩하게 주청(奏請)하는 일.

농무별감(農務別監) : 고려 24대 원종(元宗) 12년에 설치한 벼슬. 원(元)나라에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하여 둔 둔전병(屯田兵)에게 농우(農牛)와 농기(農器) 및 우마의 사료 등을 대어주는 일을 맡아 봄.

농상 아문(農商衙門) : 조선조 말엽 농업ㆍ상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26대 고종 31년에 설치하여, 그 이듬해에 공무 아문(工務衙門)을 합하여 농상공부(農商工部)로 됨.

농상(農桑) : 농사일과 누에 치는 일. 곧 농사.

농상공부(農商工部) : 조선조 26대 고종 32년에 농무 아문(農務衙門)과 공무 아문(工務衙門)을 합한 관아.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 : 농상공부(農商工部)의 으뜸 벼슬.

농상공부협판(農商工部協辦) : 농상공부(農商工部)의 차관(次官). 고종 32년에 설치함.

농상대신(農商大臣) : 농상 아문(農商衙門)의 으뜸 벼슬.

농월(農月) : 입하(立夏) 이후 입추(立秋)까지의 농사일이 가장 바쁜 월령(月令).

농촉(籠燭) : 대오리 또는 쇠사슬로 살을 만들거나 종이를 씌어 등을 만들고 그 속에 촛불을 켜는 기구. 등롱(燈籠)이라고도 함.

농협(農協) : 농상공부 협판.

농형(農形) : 농작물이 잘되고 못된 형편. 농사가 되어가는 형편. 연사(年事)ㆍ연형(年形)ㆍ농황(農況) 이라고도 함.

뇌고진실(牢固眞實) : 깨뜨릴 수 없을 만큼 견실(堅實)함.

뇌리환롱(牢利幻弄) : 부당(不當)한 이익을 위해서 협잡하는 것.

뇌사(雷肆) : 왕세자(王世子)가 글을 강론(講論)하는 곳. 서연(書筵). 이연(○筵). 주연(冑筵)/

뇌자(牢子) : 군대에서 범죄인(犯罪人)을 다루는 군졸(軍卒). 군뢰(軍牢).

뇌탈(牢脫) : 죄인이 감옥에서 도망침.

누각(漏閣) : ① 물시계. ② 물시계의 누호(漏壺) 속에 세운 누전(漏箭)에 새긴 눈금.

누각(鏤刻) : 금속이나 나무에 글씨ㆍ그림 등을 아로새김.

누각박사(漏刻博士) : 신라 때 누각전(漏閣典)에 딸린 벼슬. 물시계의 관측(觀測)을 맡아봄.

누각전(漏閣典) : 신라 때에 물시계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33대 성덕왕(聖德王) 13년에 둠.

누고(漏鼓) : 시각(時刻)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북.

누구법(漏口法) : 누구(漏口)를 제재(制裁)하는 처벌 규정(規定). 누구(漏口)란 일부 인구(人口)가 호적(戶籍)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함.

누국(漏局) : 보루각(報漏閣).

누국서(漏局署) : 누각(漏閣)에 관한 사무를 맡은 직소(職所).

누두(漏斗) : 깔때기.

누부행지(漏附行止) : 이력(履歷)사항에 모두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그 일부를 빼버림.

누살(樓薩) : 고구려의 벼슬 이름.

누설 군정대사(漏泄軍情大事) : 군무에 관한 중대한 일을 누설하는 것.

누수한(漏水限) : 일정한 시각을 한도로 하는 일.

누안(漏案) : 노비안(奴婢案)에 빠진 것.

누용 초인(漏用鈔印) : 지폐(紙幣)에 관인(官印) 찍기를 빼먹은 것.

누적(漏籍) : 호적(戶籍)ㆍ병적(兵籍)ㆍ학적(學籍) 따위의 소속 등기의 적(籍)에서 빠진 것.

누적자(漏籍者) : 누적(漏籍)된 사람.

누정자(漏丁者) : 장정(壯丁)으로서 호적(戶籍)에 빠진 자.

누주(樓柱) : 지름 50㎝, 길이 5m 이상의 큰 나무로 된 뗏목의 한 가지.

누통(漏通) : 비밀을 누설하여 알려줌.

누하(樓下) : 누각(漏閣)의 물이 떨어지는 것.

누현발지장(累見發之臟) : 여러번 발각된 장죄(贓罪). 장죄(贓罪)에 누범(累犯)한 것.

눌(訥) : 우리. 기와를 헤아리는 단위 이름. 기와 1000장이 1우리이니, 30눌(訥)은 곧 3만장을 말한다.

늑(勒) : 말굴레.

늑굴(勒掘) : 남의 무덤을 강제로 파게함.

늑령(勒令) : 강제(强制)로 명령함.

늑매(勒買) : 강제(强制)로 사들임. 강매(强買).

늑매사출(勒買斜出) : 관(官)에서 백성의 물건을 강제로 사들이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

늑병(勒兵) : 병사(兵士)에게 훈련시킴. 또는 단련(團練)시켜 정병화(精兵化)함.

늑석(勒石) :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 빗돌(碑石)에 글자를 새김.

늑소목(勒所木) : 늑소(勒所)는 ‘굴레로 쓸 바’를 의미하며 ‘木’은 ‘무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굴레로 쓸 무명’을 의미하는 듯하다.

늑작(勒作) : 억지로 노비(奴婢)를 삼는 일.

늑장(勒葬) : 남의 땅이나 남의 동네 근처, 또는 남의 무덤 가까이에 강제로 장사지내는 것.

늑탈(勒奪) : 억지로 남의 물건을 탈취하는 것. 강탈(强奪).

늑한(勒限) : 빛 갚을 기한이나 또는 그 밖의 일에 대하여, 받을 사람 마음대로 강제로 정한 기한(期限).

는 말이다.

늠급(廩給) : 관리의 봉급(俸給).

늠록(廩祿) : 봉급(俸給). 늠료(廩料). 늠봉(廩俸). 늠황(廩況). 관황(官況).

늠료(廩料) : 늠록(廩祿).

늠봉(廩俸) : 봉급(俸給).

늠옹(廩翁) : 신라 늠전(廩典)의 한 벼슬. 관리의 녹(祿)을 맡아 봄.

늠장(廩藏) : 관아에서 돈이나 곡식을 내주는 일과 보관하는 일.

늠전(廩典) : 신라 때 벼슬아치의 녹(祿)을 맡아보는 관청.

늠전(廩田) : 조선조 때 지방 관청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그 관청이나 그 소속 인원에게 지급된 토지. 공수전(公須田)ㆍ아록전(衙祿田)ㆍ학위전(學位田)ㆍ역위전(驛位田)을 통틀어 이르는 말.

늠포(廩布) : 아전이나 관노비에게 급료(給料)로 지급하는 베.

늠황(廩況) : 관황(官況). 벼슬 아치의 봉급.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조선조 초기에는 실직(實職)에 따라 사맹삭(四孟朔)에 주었으나, 20대 경종(景宗) 때부터는 매월 삭일(朔日)에 앞당겨 줌. 관름(官廩). 늠료(廩料). 늠봉(廩俸).

능(陵) : 임금이나 왕후(王后)의 무덤. 능묘(陵墓).

능관(陵官) : 능(陵)을 지키는 벼슬아치. 곧 능령(陵令)ㆍ별검(別檢)ㆍ직장(直長)ㆍ봉사(奉事)ㆍ참봉(參奉)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능군(陵軍) : 능(陵) 지키는 군사. 수릉군(守陵軍).

능군보(陵軍保) : 수릉군(守陵軍)에게 주는 보포(保布).

능군전(陵軍田) : 수릉군(守陵軍)의 봉급(俸給)으로 주는 전토(田土).

능라(綾羅) : 비단의 능(綾)과 나(羅)로서 명주실로 짠 고급의 것.

능라장(綾羅匠) : 능라(綾羅)를 짜는 장인.

능령(陵令) : 능(陵)을 지키는 벼슬의 하나.

능마랑(能麽郞) : 능마아청(能麽兒廳)의 한 벼슬. 능마아청은 무관(武官)에게 병학(兵學)을 강의하고 시험보이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

능마아(能麽兒) : 능마아청(能麽兒廳)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능마아강(能麽兒講) : 능마아청(能麽兒廳)에서 50세 이하의 무관(武官)에게 해마다 4계월(季月)에 시행하는 강시(講詩).

능마아겸낭청(能麽兒兼郎廳) : 능마아청(能麽兒廳)의 낭관(郎官)을 겸임(兼任)한 사람.

능마아낭관(能麽兒郎官) : 능마아청(能麽兒廳)의 낭관(郎官). 나이 30세인 사람 2명을 임명함.

능마아낭청(能麽兒郎廳) : 능마아청(能麽兒廳)의 한 낭관.

능마아직(能麽兒職) : 능마아청(能麽兒廳)의 한 관직(官職).

능마아청(能麽兒廳) : 조선조 때 무관(武官)에게 병학(兵學)을 강의하고 시험보이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 16대 인조 때 베풀어서 26대 고종 19년에 폐지됨.

능묘(陵墓) : 능(陵)과 묘(墓). 능(陵)은 임금이나 왕후(王后)의 무덤. 묘(墓)는 그 밖의 사람의 무덤.

능범(凌犯ㆍ陵犯) 깔보고 침범하는 것. :

능복(陵復) : 능(陵)의 비용으로 쓰는 복호결(復戶結).

능상(陵上) : 능(陵).

능속(陵屬) : 능(陵)에 딸린 하인들.

능연각(凌練閣) : 당(唐) 태종이 공신(功臣) 24인의 얼굴을 그려 걸어 두었던 다락 집. 전(轉)하여 나라에 공로 있는 신하를 표창하는 집의 뜻으로 쓰임.

능욕존장(凌辱尊長) : 존장을 업신여거 욕되게 하는 것. 어른을 모욕하는 것.

능원(陵園) : 능(陵)과 원(園). 곧 왕ㆍ왕비ㆍ왕세자ㆍ와세자빈ㆍ왕의 사친(私親)의 무덤을 통틀어 이르는 말.

능위전(陵位田) : 능(陵)에 딸려 있는 논밭. 제사 비용, 기타의 경비에 쓰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 준말 능전(陵田).

능장(稜杖) : ① 대궐 문의 출입을 막기위해 대궐 문에 서로 어긋맞게 가새 지르는 둥근 나무. 길이는 240㎝쯤 되고 중간 허리의 직경은 26㎝, 양끝의 직경은 20㎝가량 됨. ② 밤에 순찰을 돌 때에 쓰는 기구. 길이 150㎝되는 나무의 끝에 물미를 끼우고 위에 소리 나는 쇠두겁을 씌우고 둘 혹은 셋의 비녀장을 가로 꿰고 각 비녀장의 양편으로 둥근 쇳조각을 서넛씩 끼우고 양끝에는 두셋의 고리를 잇달아 매달음.

능전(陵田) : 능위전(陵位田).

능지처사(陵遲處死) : 대역(大逆) 죄인에게 가하는 최대의 형벌. 머리ㆍ양팔ㆍ양다리ㆍ몸뚱이의 순으로 여섯 부분으로 찟어서 각지에 보내어 여러 사람들에게 보임. 중국에서 들여와 고려 공민왕 이후 조선조 초기까지 행해졌으나 고종 31년에 완전히 폐지됨. 능지처참(陵遲處斬).

능지처참(陵遲處斬) : 대역(大逆) 죄인에게 가하는 최대의 형벌. 능지처사(陵遲處死).

능참봉(陵參奉) : 능(陵)을 지키며 그것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종 9품 벼슬.

능침(陵寢) : 능(陵).

능침전(陵寢田) : 고려 말엽 왕릉(王陵)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나라에서 주는 공전(公田)의 하나. 34대 공양왕 3년에 토지 개혁 때에 실시되었으나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보이지 않음.

능학 죄수(陵虐罪囚) : 죄인을 학대하는 행위.

능학(陵虐ㆍ凌虐) : 침노하여 포학하게 행동함. 침학(侵虐).

능행(陵行) : 임금이 능(陵)에 거둥함.

능호(陵號) : 능(陵)의 이름.

다년호(大年號) : 해에 붙인 칭호(稱號), 곧 연호(年號). 임금의 재위(在位)중 어느 해를 첫해로 잡아 연호를 얹어서 무슨 원년(元年)이라 부르고, 그 이듬해 이하를 무슨 2년, 무슨 3년 등으로 부름. 즉위한 해 또는 그 이듬해에 연호를 고치게 되며, 한 임금의 재위 중에 여러 번 고치는 수도 있음. 연호의 사용은 중국 한(漢) 나라 무제(武帝) 때에 건원(乾元)이라 한 것이 최초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광개토왕(廣開土王) 때에 영락(榮樂)이라는 연호를 처음으로 썼음.

다담(茶啖) : 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내 놓은 다과류(茶菓類). ② 다담상(茶啖庠)의 준말.

다담(茶啖) :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차리는 다과나 음식을 말한다.

다담상(茶啖庠) : 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차려 내는 교잣상. ② 지방 관아(官衙)에서 관찰사(觀察使) 등 사신(使臣)을 대접하기 위하여 차려 내는 성찬(盛饌).

다모(茶母) : 관청의 식모 노릇을 하는 천비를 말한다.

다모(茶母) : 관청의 식모(食母) 노릇을 하는 천비(賤婢).

다사마(多士麻) : 다시마. 식용 해조(海藻)의 하나로, 곤포(昆布)ㆍ해대(海帶)라고도 함.

다색(茶色) : ① 궁중(宮中)의 차를 맡아보는 사람. ② 차의 종류. ③ 갈색(褐色).

다시(茶時) : ① 사헌부(司憲府)의 관원(官員)이 날마다 한 번 다시청(茶時廳)에 회좌(會座)하는 일. ②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들이 날마다 헌 번 분대(分臺)에 회좌하는 일. 감찰다시(監察茶時).

다염인(茶鹽引) : 차와 소금의 판매면장(販賣免狀).

다원(茶園) : 차를 재배하는 밭. 차밭. 차나무밭.

다인(多刃) : 다인청(多刃廳)의 준말. 곧 액정서(掖庭署)의 한 직소(職所), 환관(宦官)들이 있는 곳.

다인청(多刃廳) : 액정서(掖庭署)의 한 직소(職所). 환관(宦官)이 있는 곳.

다정(茶亭) : ① 진찬(進饌) 때에 쓰는 기구의 하나. 다관(茶罐)과 다종(茶鐘)을 올려서 어좌(御座)의 오른 편에 놓음. ② 다정자(茶亭子). 다구(茶具) 등을 올려 놓는 탁자(卓子). ③ 차를 달여 팔거나 마시는 곳. ④ 국왕 또는 중국 사신이 지날 때에 환영하는 뜻으로 베푸는 작은 채붕(綵棚). 시렁 앞 쪽에 사람ㆍ짐승 따위 형상을 만들어 늘여 세우고 뒤에서 물을 대어 앞에 세운 형상들의 입에서 솟아나오게 장치함.

다짐(拷音) : 이두. 진술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것, 혹은 그것을 적어서 관청에 제출한 글을 가리킨다. 다짐장(侤音狀), 다짐기(侤音記)라고도 하였다.

다짐(다音) : 소청(所請) 또는 소송(訴訟)에 관계된 사람의 진술(陳述)한 내용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는 것. 또는 그것을 적어 관(官)에게 제출한 글. 다짐장(다音狀). 다짐기(다音記). (이두(吏讀))

다회(多繪) : 광다회(廣多繪)를 속되게 이르는 말.

단(段) : 이두. ‘딴’으로 읽으며, ‘은(는)’의 의미이다.

단(丹) : 채소나 곡식, 또는 땔나무 등의 묶음을 세는 단위로 우리말 ‘단’의 차자이다.

단갑(單甲) : 전세(田稅)의 수세율(收稅率) 계산방법의 하나. 강변 칠읍(江邊七邑)과 양계(兩界)의 일부지역에 한하여 연분(年分)의 3분의 1만을 거두는 것.

단갑읍(單甲邑) : 전세율(田稅率)이 단갑인 고을.

단거(單擧) : 특정 직책에 오직 한 사람을 단수로 천거한다는 뜻이다.

단골서리(書吏) : 벼슬아치가 늘 단골로 관청의 일을 부탁하여 시키는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의 서리.

단공(端公) : ① 중국 당대(當代) 시어사(侍御史)의 이칭(異稱). ② 남자 무당의 촉(蜀)나라 사람들의 속칭(俗稱).

단규(端揆) : 우의정(右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단근(斷筋) : ① 근육(筋肉)을 끊는 형벌. ② 단근질. 인두 같은 쇠를 불에 달구어 몸을 지지는 형벌. 낙형(烙刑).

단근경면(斷筋黥面) : 단근과 경면. 단근은 근육(筋肉)을 끊는 형벌. 경면은 얼굴에 상처를 내어 먹물 등으로 죄명(罪名)을 찍어 넣는 형벌.

단근형(斷筋形) : 근육(筋肉)을 끊는 형벌.

단도목(單都目) : 1년에 한 번만 시행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도목정사는 승진(昇進)ㆍ교체(交遞) 등 관리의 인사행정(人事行政)의 일컬음. 양(兩)도목, 간(間)도목 등이 있음.

단독(丹毒) : 피부 또는 점막부(粘膜部)의 상처로 연쇄상 구균(連鏁狀球菌)이 들어가 그 부분이 붉게 부어 차차 종창(腫瘡)ㆍ동통(疼痛)을 일으키며 온몸에 고열(高熱)이 나는 병. 단(丹)을 칠한 것같이 되므로 이런 이름이 붙음.

단련사(團練使) : 고려 때에 주(州)ㆍ군(郡)ㆍ부(府)에 둔 지방관(地方官)이었는데, 조선 초기에는 병마 단련사(兵馬團練使)라 하여 지방의 병권(兵權)을 맡고 민사(民事)를 돌보게 하였으며, 뒤에는 중국으로 가는 우리나라 사신(史臣) 또는 중국 사신의 왕래에 수행하여 호송하는 임무를 맡게 하였음.

단령(團領) : 옷깃을 둥글게 만든 관원의 공복(公服). 이는 북방 민족이 입던 옷으로, 중국에서 유행되다가 고려 때 명(明) 나라로부터 들어와 공복으로 된 것임.

단령채(團領債) : 단령을 장만하는 데에 쓰게 하기 위하여 주는 돈.

단례(斷例) : 결단(決斷)의 준례(準例). 판결(判決)에 있어서 준거(準據)로 삼는 것, 곧 법(法).

단릉(緞綾) : 어는 관직(官職)에 임명되기에 합당한 단 한 사람의 후보(候補). 임명에 앞서, 문관(文官)은 이조(吏曹)에서,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삼망(三望), 곧 세 사람의 후보를 임금에게 천거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나 삼망을 갖추어 얻지 못하면 단망으로 천거하기도 함.

단망(單望) : 어느 관직에 임명되기에 합당한 단 한사람의 후보. 임명에 앞서,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삼망(三望), 곧 세 사람의 후보를 임금에게 천거하는 것이 상례이나 삼망을 갖추어 얻지 못하면 단망으로 천거하기도 하였다.

단목(丹木) : 다목. 속이 붉기 때문에 붉은 색 염료로 쓰거나 한방 약재로도 쓴다.

단목(丹木) : 콩과에 속하는 작은 상록교목(常綠喬木). 목재(木材) 로서는 탄약이 있어 활을 만드는 데에 쓰이고, 속의 붉은 부분은 홍색 염료(紅色染料)로, 뿌리는 황색 염료로 쓰이며, 붉은 속 부분은 나쁜 피를 없애 주는 효력이 있다하여 한방(漢方)에서 통경제(通經劑)와 외용(外用)으로 쓰임. 다목. 소목(蘇木). 소방목(蘇方木).

단목여공(端木黎公) : 자공(子貢). 공자의 제자.

단문(袒免) : ① 복(服)은 입지 않고, 도포(道袍)ㆍ두루마기의 오른 쪽 소매를 벗고 사각건(四角巾)을 써서 애의(哀意)를 표하는 상례(喪禮). ② 단문친(袒免親)의 준말.

단문(端門) : 정전(正殿) 안에 있는 정문.

단문이상친(袒문以上親) : 상례(喪禮)에 있어서 단문(袒免) 이내에 해당하는 친족. 곧 10촌 이내의 친족.

단문친(袒문親) : 상례(喪禮)에 있어서 단문(袒문)에 해당하는 친족. 곧 종고조(從高祖)ㆍ고대고(高大姑)ㆍ재종증조(再從曾祖)ㆍ재종증대고(再從曾大姑)ㆍ삼종조(三從祖)ㆍ삼종대고(三從大姑)ㆍ삼종백숙(三從伯叔)ㆍ삼종고(三從姑)ㆍ사종 형제 자매(四從兄弟姉妹).

단배(單拜) : 무릎을 끊고 단 한 번 하는 절. 또는 그렇게 한 번 절함.

단부(斷마리) : 결단(決斷)하여 줌.

단부(單마리) : 단망(單望)으로 관직에 임명함.

단부전부(斷마리前夫) : 판결하여 전 남편에게 줌.

단부치처(單마리置處) : 사직(辭職)한 의정대신(議政大臣)을 단망(單望)으로 중추부(中樞府)의 관직에 붙임.

단사(單使) : 외국에 가는 사신(使臣)은 사(使)ㆍ부사(副使)ㆍ서장관(書狀官) 또는 종사관(從事官)의 세 사신, 곧 삼사(三使)를 갖추는 것이 보통이나, 작은 일에는 한 사람만을 보내는데 이 경우의 일컬음.

단사각(單紗角) : 사모(紗帽)의 뿔을 홀겹의 깁으로 만들어 무늬가 없는 것. 문사각(紋紗角)의 대(對).

단사관(斷事官) : 중국 원명(元明) 때의 관직명. 형정(刑政)을 맡았음.

단상(緞商) : 비단 장수.

단석(單席) : 홑겹으로 만든 돗자리를 가리킨다.

단소(單所) : 단 한군데만을 설치한 시소(試所). 과시(科詩)에 있어서 서울에 모아 시험 보이는 경우에는 대개 두 곳으로 시소를 나누어서 실시하는 때가 많으나, 한 곳만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단송(斷訟) : 옥송(獄訟)을 단결(斷決)함. 송사(訟事)를 판결(判決)하는 것.

단송(短訟) : 짧은 기일에 판결이 나는 송사(訟事).

단수포(腶脩脯) : 생강과 계피를 섞은 육포(肉脯).

단양(端陽) : 음력 오월 오일. ‘단오(端午)’ ‘단오(端五)’ 혹은 ‘수릿날’이라고도 하였다.

단엄(單嚴) : 단 한 번의 엄(嚴). 엄은 군사로 하여금 경계하는 태세로 들어가게 하는 군호(軍號), 보통 삼엄(三嚴)을 올림. 초엄(初嚴)에 집합하여 2엄에 준비를 갖추고 3엄에 행동에 들어감. 엄을 알리는 데에는 북을 사용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며, 비상(非常)이나 훈련(訓練) 때에는 이 세 단계의 엄을 거치지 않고 단 한 번의 엄을 울리기도 함.

단영(單營) : 다른 영문(營門)의 절제를 받지 아니하는 독립된 군영(軍營).

단오부(端午符) : 단오날 액(厄)을 물리치기 위하여 문 기둥에 붙이는 부적(符籍).

단오선(端午扇) : 조선조 때 공조(工曹)에서 만들어 올린 것을 단오날 임금이 가까운 신하와 서울 각사(各司)에 나누어 주는 부채. 단오부채.

단오첩(端午帖) : 단오날 궁전(宮殿) 기둥에 붙이는, 임금과 가까운 신하들이 임금을 축하(祝賀)하는 시(時).

단옥(斷獄) : 옥사(獄事)를 단결(斷決)함. 지금의 형사사건(刑事事件)을 판결(判決)하는 것.

단유(壇壝) : ① 제단(祭壇)과 그 둘레의 담. ② 사직단(社稷壇)의 경역(境域). 곧 사직단.

단의(單衣) : ① 홀옷. ② 속옷. ③ 단벌의 옷.

단인(端人) : 정 8품 및 종 8품인 문ㆍ무관(文武官)의 처(妻)에게 주는 위호(位號).

단자(單子) : ① 부조나 선사 등 남에게 보내는 물품의 이름과 수량, 또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받을 사람에게 알리는 종이. ② 사주, 또는 후보자의 명단이나 물목(物目)을 적은 종이.

단자지(單子紙) : 단자를 적을 용지(用紙). 단자는 사주(四柱) 또는 후보자(候補者)의 명단이나 물목(物目)을 적은 것.

단제(壇祭) : 사직단(社稷壇) 기타 제단(祭壇)에서 올리는 제사.

단죄무정조(斷罪無正條) : 죄를 처단하는 데에 있어서 법률에 바로 규정된 조문(條文)이 없다는 것.

단죄의신반율(斷罪依新頒律) : 죄를 처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새로 반포(頒布)한 율문(律文)에 의거한다는 뜻. 새 법률이 반포되기 전의 범죄라도 새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

단직(端直) : 단의 지기. 단을 지키는 사람.

단차(單差) : 관리를 임명할 때 삼망(三望)이 아니고 단망(單望)으로 차임(差任)하는 것. 단망은 어느 관직에 임명되기에 합당한 단 한 사람의 후보를 말하는데, 임명에 앞서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삼망, 곧 세 사람의 후보를 임금에게 천거하는 것이 상례이나 삼망을 갖추어 얻지 못하면 단망으로 천거하기도 하였다.

단차(單差) :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 삼망(三望)이 아니고 단망(單望)으로 차임(差任)하는 일.

단천(單薦) : 단일 추천(單一推薦)의 준말.

단첨보로(段韂甫老) : 비단으로 만든 말다래. 단(段)은 단자(緞子). 곧 두껍고 광택이 있는 비단. 첨보로는 말다래. 곧 안장 양편에 늘어뜨려 말탄 사람에게 흙이 튀지 않도록 하는 물건. 보로는 우리 옛말의 치마의 뜻으로, 첨(韂). 곧 말다라에 덧붙인 말.

단첩정(單牒呈) : 서목(書目)을 첨부하지 않은 첩정(牒呈)이란 뜻이다. 서목은 첩정의 내용을 간추려 요약한 서면인데, 직속 상하관계에 있을 경우, 하사(下司)나 하원(下員)이 첩정과 서목을 함께 올리면 상사(上司)에서는 첩정은 보관하고 서목 좌단(左端)에 제사(題辭)를 적어 내려 보낸다. 여기서는 관문(關文)을 받았다는 사실만 승문원(承文院)에 올리면 그만이지 따로 지시사항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서목 없는 단첩정을 올린 것이다.

단초피(段貂皮) : 돈피(獤皮)의 하나인 잘.

단취(團聚) : 모임. 단결(團結)함. 한집안ㆍ겨레붙이 또는 친한 사람 등이 한데 모임.

단파개(單擺開) : 홑으로 벌임. 이를테면, 의장병(儀仗兵)이 두 줄 이상으로 서지 않고, 한 줄로 벌여서는 것.

단필(段疋) : 필로 된 비단. 필단(疋緞).

단필정죄(丹筆定罪) : 의율(擬律)의 서면에 왕이 주필(朱筆)로써 그 죄형(罪刑)을 정하여 기록함.

단함(單啣) : 공문에 수결(手決)을 두지 않고 이름만 기록하는 것을 가리킨다.

단함(短啣) : 문서 끝에 기록하는 짤막한 벼슬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겸직(兼職)을 쓰는 것을 장함(長啣)이라 한다.

단호흉배(單虎胸背) : 한 마리의 호랑이를 수놓은 호흉배. 당하관(堂下官)의 무관이 붙이었음.

단확(丹臒) : ① 선명(鮮明)하게 붉은 빛깔의 흙. ② 건물에 칠하는 단확. 단청(丹靑)과 비슷한 뜻으로 쓰임.

달(達) : 아룀. 왕세자(王世子)가 대리(代理)할 때에, 신하가 왕세자에게 ‘아뢴다’는 뜻으로 쓰는 말. 왕에게는 계(啓)라고 함.

달본(達本) : 신본(申本)

달사(達辭) : ① 왕세자가 섭정(攝政)할 때에 논죄(論罪)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 ‘달(達)’자를 찍음. ② 사리에 달통한 말. 명백하게 뜻이 통한 말.

달솔(達率) : 백제 때 16품 관등의 둘째 등급. 후주서(後周書)에 의하면 30명의 달솔이 있었고, 1품관인 좌평(佐平)에 버금하는 벼슬임. <책부원귀(冊府元龜)>에는 대솔(大率)로 되어 있음. 공복(公服)은 보라색, 관(冠)에 은화(銀花)를 장식하였음.

달의준(達依準) : ‘달(達)하여 의준(依準)하다’ 또는 ‘달하니 의준하다’의 뜻. 왕세자가 대리(代理)할 때에, 신하가 아뢰는 것을 달이라 하고, 왕세자가 그대로 허가하는 것을 의준이라고 함. 왕에게 아뢰는 것은 계(啓)라 하고, 왕이 그대로 허가하는 것은 의윤(依允)이라고 함.

달자(達字) : 왕세자가 달사(達辭)에 찍는 도장. ‘達’이라는 글자를 새겼음.

달하(達下) : 왕세자가 대리(代理)할 때에, 신하가 아뢴 문서를 왕세자가 보고 재결(裁決)하여 내리는 것을 이르는 말. 왕이 재결하여 내리는 것은 계하(啓下)라고 함.

담배(擔陪) : ① 사신 행차에 짐 또는 교자(轎子) 등을 메고 따라감. 또는 그 사람. ② 담군(擔軍)과 배종(陪從). 교자를 메거나 수종하는 하인.

담벽(痰癖) : 수분이 적체되어 생긴 담(痰)이 옆구리로 가서 옆구리가 아픈 병이다.

담복(禫服) :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이 담제(禫祭) 뒤로부터 길제(吉祭) 때까지 입는 흰옷이나 옥색 옷을 가리킨다.

담제(禫祭) :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곧 대상(大祥)을 치른 그 다음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부(父)가 생존한 모상(母喪)이나 처상(妻喪)의 경우에는 초상 후 15개월 만에 지냄. 담사(禫祀).

담지군(擔持軍) : 상여(喪輿) 등 무거운 물건을 틀가락으로 메는 사람.

담화랑(擔花郞) : 탐화랑(探花郞).

답감(踏勘) : 일이 있는 바로 그 곳에 가서 살핌. 답사(踏査).

답보(答寶) : 어보(御寶)를 찍음.

답사(答賜) : 답례(答禮)로 물건을 내려 주는 것을 말한다. 회사(回賜).

답인(踏印) : 관인(官印)을 찍음. 개인(蓋印). 타인(打印).

답인(踏印) : 날인(捺印). 답(踏)이 날(捺)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답인은(踏印銀) : 허가 증서(許可證書)에 관인(官印)을 찍어 교부하고, 그 수수료로 받는 은자(銀子).

답장(踏掌) : 사닥다리. 계단(階段).

답험(踏驗) : 현장(現場)에 나아가 살펴봄. 현장 검사(現場檢査). 답품(踏品). 손실답험(損失踏驗).

답험서원누부율(踏驗書員漏負律) : 매년 농사작황의 재ㆍ실(灾實)을 조사하기 위하여 출장한 서원(書員)이 조세의 탈면을 도모하여 고의로 전지(田地)의 부수(部數)를 누락시킨 행위를 처벌하는 율.

답호(榙호) : 벼슬아치가 입는 옷의 한  지. 예복(禮服) 밑에 입는 조끼형의 옷으로 밑이 긺.

당고(當姑) : 당고모. 아버지의 사촌 자매(姉妹). 종고(從姑).

당귀수산(當歸鬚散) : 약방문의 하나. 당귀미(當歸尾)를 주제(主劑)로 하여 만든 것으로, 타박상(打撲傷) 또는 그 밖의 외상(外傷)으로 인한 어혈(瘀血)을 푸는 데에 쓰는 약(藥).

당극(幢戟) : 기(旗)가 달린 창(槍).

당년재해(當年災害) : 그 해의 재해. 올해의 재해. 특히, 그 해의 한해(旱害)ㆍ수해(水害)로 말미암아 면세(免稅)ㆍ감세(減稅)될 전지(田地)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음.

당담보(唐儋甫) : 담보(儋甫)는 첨보로(韂甫老)의 잘못된 말. 첨보로는 말안장(鞍裝) 양 곁에 흙받이(泥  )로 다는 것. 곧 중국산 말안장의 흙받이.

당랑(堂郞) : 당상관(堂上官)과 낭관(郎官). 낭관은 낭청(郎廳)이라고도 함.

당랑구채(堂郞丘債) : 당상관(堂上官)ㆍ낭관(郎官)에게, 그 구종(驅從)의 급료로 쓰게 하기 위하여, 녹봉(祿俸)외에 주는 미포(米布).

당록(堂錄) : 도당록(都堂錄)의 준말.

당률(唐律) : ① 당(唐) 나라의 형법전(刑法典). 고조(高祖) 무덕(武德) 연간에 수(隋) 나라의 개황률(開皇律)을 본떠서 만든 것이 처음의 것이며, 그 뒤 개수(改修)할 때마다 연호(年號)를 붙여서 불렀음. 곧 무덕률(武德律)ㆍ정관율(貞觀律)ㆍ개원율(開元律)ㆍ영휘율(永徽律)인데, 영휘율은 당률소의(唐律疏義)라고도 함. ② 당률 소의의 약칭. ③ 당(唐) 나라 때 시인(詩人)의 율시(律詩).

당률(當律) : 해당 법률. 그 죄를 처벌할 법률 조문(條文).

당률소의(唐律疏義) : 서명(書名). 당(唐) 나라 장손 무기(長孫無忌) 등의 봉칙찬(奉敕撰).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名例)ㆍ위금(衛禁)ㆍ구고(廐庫)ㆍ천흥(擅興)ㆍ적도(賊盜)ㆍ투송(鬪訟)ㆍ사위(詐僞)ㆍ잡률(雜律)ㆍ포망(捕亡)ㆍ단옥(斷獄) 등 12편, 총 5백 조로 나우어 있음. 현존(現存)하는 중국 최고(最古)의 법전(法典)이라 함.

당마(塘馬) : 척후(斥候)의 임무를 띤 말 탄 군사.

당문(撞問) : 때리면서 신문(訊問)하는 것. 장문(杖問). 고신(拷訊).

당물(唐物) : 당물화(唐物貨).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들. 당속(唐屬).

당방(唐房) : ① 그 방. 해당 방. 해방 직방(職房). ② 그 집. 해당 가호(家戶).

당방가소(唐房家小) : 한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곧 처자(妻子)ㆍ노비(奴婢) 등 그 집 식구.

당방인구(唐房人口) : 그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그 집 식구. 당방가소(唐房家小).

당백전(當百錢) : 조선조 고종 3년(1866)에 발행ㆍ통용된 화폐. 경복궁의  중건 때 대원군(大院君)이 재정적 궁핍을 극복하기 위하여 발생하였으며, 당백전 한 푼이 엽전 백 푼의 가치와 같았음.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는 결과를 가져와 고종 4년(1867)에 폐지 되었음. 준말 당백(當百).

당번(當番) : 번을 당함. 번갈아 복무(服務)하는 일에 번들 차례가 됨.

당번군사(當番軍士) : 당번한 군사. 번들 차례가 된 군사.

당보(塘報) : 척후(斥候)하는 군사(당보수)가 기(당부기)를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서 적의 동정ㆍ형편을 살펴 알리는 일. 적병의 형세가 느리면 기를 세우고 급하면 급히 흔들고, 적의 수가 많고 형세가 급하면 몸을 삥 돌리며 급히 흔들고, 일이 없으면 원(圓)을 세 번 그렸음. 밤에는 기 대신에 등불로 알렸음.

당보군(塘報軍) : 당보수(塘報手).

당보기(塘報旗) : 당보수(塘報手)가 적군의 동정ㆍ형편을 살피어 알릴 때에 쓰는 기. 바탕은 누르고 크기는 한자 평방임.

당비파(唐琵琶) : 중국 현악기(絃樂器)의 하나. 네 줄과 열 두 기둥으로 된 비파. 오동나무 복판에 괴목(槐木)으로 뒤를 대었고 타원형(橢圓形)의 몸에 자루가 달렸음.

당사(唐絲) : 중국에서 들여온 명주실을 가리키는 듯하다. 흰 것은 당백사(唐白絲) 라고 하였다.

당사기(唐沙器) : 중국에서 나는 사기.

당사기계(唐沙器契) : 중국에서 나는 사기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契).

당상(堂上) : ① 당위 위. 청(廳)의 위. ② 정 3품(正三品) 상계(上階). 곧 종친(宗親)의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儀賓)의 봉순대부(奉順大夫), 문관(文官)의 통정대부(通政大夫), 무관(武官)의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자급(資級). 또는 그 자급의 벼슬아치.

당상관(堂上官) : 당상인 관원(官員).

당상배리(堂上陪吏) : 당상관(堂上官)에게 개별적으로 딸린 아전(衙前). 당상관을 모시고 다니는 아전.

당서(唐黍) : ① 수수. ② 옥수수

당선(唐船) : 중국 배.

당습(黨習) : 편당(偏黨)을 만드는 버릇. 편당이 하는 버릇.

당악(唐樂) : 삼악(三樂)의 하나. 중국 음악의 듯으로 당송(唐宋) 이후의 중국 음률(音律)에 의거하여 제정한 음악. 삼악은 아악(雅樂)ㆍ향악(鄕樂)ㆍ당악.

당약재계(唐藥材契) : 중국에서 나는 약재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당오평(當五坪) : 조선조 26대 고종 때 당오전(當五錢)을 남발한 탓으로 그 값어치가 떨어져서, 엽전 한 냥과 당오전 닷냥이 같은 값으로 된 셈평. 준말 당평(當坪).

당외생녀(唐外甥女) : 종생질녀. 4촌자ㆍ매의 딸.

당의(讜議) : 정론(正論).

당이(堂姨) : 종이모(從姨母). 어머니의 사촌 자매(姉妹).

당장(堂長) : 서원(書院)에 딸려 있는 하례(下隷).

당재(唐材) : 중국에서 나거나 중국에서 들여온 약재(藥材)를 말한다.

당저(當宁) : 현재의 임금. 금상(今上). ‘천자(天子)가 조회(朝會)할 때에 제후왕(諸侯王)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있 곳’이란 말. (禮記. 曲禮 ; 千字當宁而立)에서 유래함.

당저천하(當宁天下) : 현재의 임금. 전하는 임금에게 붙이는 존칭(尊稱).

당전(唐錢) : 중국 돈.

당주(幢主) : 신라 때의 무관(武官) 벼슬 이름.

당주홍(唐朱紅) : 중국산 붉은 빛깔의 안료(顔料). 황화수은(黃化水銀)이 주성분임.

당직(堂直) : 서당(書堂)이나 당집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

당직(當直) : 의금부(義禁府)의 도사(都事) 한 사람이 돌려가며 번들며, 궁문(宮門) 가까이 있음.

당질(堂姪) : 종질(從姪). 사촌 형제의 딸.

당차(當次) : 순번으로 돌아가는 차례에 당함. 또는 그 당하는 일.

당차인(當次人) : 차서(次序)에 해당한 사람. 차례가 된 사람.

당참(堂參) : ① 낭관(郎官)이 당상관(堂上官)에게 공례(公禮)룰 행하기 위하여 당상 청사(堂上廳舍)에 나아가는 것. ② 당참채(堂參債)ㆍ당참전(堂參錢)의 준말.

당참(堂參) : 낭관(郎官)이 당상관(堂上官)에게 공적인 예(禮)를 행하기 위하여 당상관(堂上官)의 청사(廳舍)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당참(堂參) : 새로 임명된 관리가 의정부(議政府) 이하 각 직속상관에게 신임 인사를 드리는 예. 보통 당참례(堂參禮)라 하였고, 이때 드리는 예물이나 돈을 당참예물(堂參禮物)ㆍ당참예물(堂參例物) 혹은 당참채(堂參債)라고 하였다.

당참예물(堂參例物) : 관리들이 전임(轉任)할 때 바치는 예물. 통정(通政)이하의 수령(守令) 등이 임명장을 받은 뒤, 이조(吏曹)와 의정부(議政府) 또는 병조에 들러 바치는 것.

당참전(堂參錢) : 당참채(堂參債).

당참채(堂參債) : 수령(守令)이 새로 나가거나 다른 고을로 옮길 때에 단골 서리(書吏)에게 주는 돈. 당참전(堂參錢).

당첨보(唐韂甫) : 중국에서 나는 첨보로(韂甫老). 첨보로는 말다래.

당태(唐―) : 중국에서 들여온 섬. 당태솜.

당파(鏜把ㆍ鏜鈀) : ① 무예 육기(武藝六技)ㆍ십팔기ㆍ이십사기의 하나로, 당파창(鏜鈀槍)을 쓰는 무예. ② 당파창.

당파창(鏜鈀槍) : 봉(鋒)이 세 갈래로 되어 있고 가운데의 봉이 좌우의 봉보다 높은 자루가 달린 창. 길이는 7척 6촌이고 무게는 5근이며, 보졸(步卒)이 쓰는 무기(武器)임.

당평(當坪) : 당오평(當五坪).

당폐(堂陛) : ① 전당(殿堂)과 섬돌. ② 임금과 신하. 임금을 당에, 신하를 폐에 비유함.

당폐지존(堂陛之尊) : 임금의 존귀함은 마루와 같이 높고, 신하들은 뜰처럼 낮다는 뜻. 人主之尊譬如堂羣臣如陛(漢書賈誼傳).

당품(當品) : 정 2품(正二品)ㆍ종 2품(從二品)에 상당한 벼슬을 종 2품에, 종 2품ㆍ정 3품에 상당한 벼슬을 정 3품에 임명하는 일.

당품등(當品等) : 그 품등. 같은 품등.

당하(當下) : 종 3품(正三品) 하계(下階). 곧 종친(宗親)의 창선 대부(彰善大夫), 의빈(儀賓)의 정순 대부(正順大夫)와 동반(東班)의 통훈 대부(通訓大夫), 서반(西班)의 어모 장군(禦侮將軍) 이하의 자급(資級)이나 그 자급의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당하관(堂下官) : 당하인 관원.

당향(唐鄕) : 고려 때 직성(直省)의 한 직명.

당헌(堂軒) : 선화당(宣化堂)의 이칭. 곧 관찰사가 집무하는 정당(政堂).

당혜(唐鞋) : 앞뒤에 당초문(唐草紋)을 새기고 울이 깊은 가죽신.

당황단(唐黃丹) : 중국에서 나는 황단.

당회요(堂會要) : 송대(宗代) 사람 왕보(王보)가 편찬한 당(唐) 나라 일대(一代)의 법제. 1백 권.

당후(堂後) :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에서 주서(注書)가 거처하는 방.

당후관(堂後官) : ① 조선조 초기의 중추원의 정 7품 벼슬. 2대 정종 2년(1400)에 중추원의 승지(承旨)가 독립하여 승정원이 설치되면서 이 곳으로 소속이 바뀌고 뒤에 주서(注書)로 고침. ②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의 정 7품 벼슬.

당후일기(堂後日記) : 승정원(承政院)의 주서(主書)가 기록한 일기. 주서의 거처하는 방이 ‘당후’임.

대가(大駕) : ① 임금이 타는 수레. 임금을 가리키는 때도 있음. 승여(乘輿). 어가(御駕). 보가(寶鴐). 봉가(鳳駕). 용가(龍駕).

대가(代加) : 경우에 따라, 품계(品階)를 올려 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자ㆍ서ㆍ제ㆍ질(子婿弟姪)에게 품계를 올려 주는 것.

대가대의장(大駕大儀仗) : 대가의 대의장. 대가에 따르는 대의장. 대사(大祀) 등 규모가 큰 의장. 또는 그러한 거둥.

대가자(代加者) : 품계(品階) 오를 사람이 경우에 따라 아들ㆍ사위ㆍ동생이나 조카들로 하여금 대신 그 품계를 받게 하여 그 품계를 받은 자.

대각(臺閣) : ① 조정(朝廷). 묘당(廟堂). 내각(內閣). ②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의 합칭.

대각수(大角手) :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군악대 중에서 대각을 부는 사람.

대간(臺諫)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벼슬을 통틀어 일컫는 말. 간언(諫言)을 맡아 하는 관리를 가리킨다.

대간(臺諫) : 조선조 때 간언(諫言)을 맡아보는 관리를 이르는 말로 곧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의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제대(諸隊).

대감(臺監) :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대강(對講) : 경연(經筵)에서 강관(講官)이 진강(進講)하는 것.

대객 당상(對客堂上) : 사객(使客). 곧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당상관(堂上官). 중국 사신은 2품 이상이 접대하되, 도사(都事)가 따라올 경우에는 3품이 하고, 일본 사신은 3품이 접대함.

대객내관(對客內官) : 궐내(闕內)에서 손님 접대를 담당하는 내관.

대거(對擧) : 어느 과거(科擧)의 대(對)로 설행(設行)하는 과거. 문과시(文科試)를 시행하는 경우 그 대로 무과시(武科試)를 병행 실시하는 과거.

대거관(對擧官) : 의식 때에 물건을 마주 드는 임시 직책.

대계(大桂) : 대박계(大朴桂). 대배끼. 유밀과의 한 가지. 밀가루를 꿀이나 설탕에 반죽하여 납작하고 네모지게 만들어서 기름에 튀겨 물들인 과자. 혼인 잔치나 소ㆍ대상(小大祥)에 쓴다.

대계(臺啓) :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에서 유죄(有罪)로 인정하여 올리는 계사(啓事).

대고감찰(臺庫監察) :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이 입회하여 창고(倉庫)를 검사하는 것.

대곡(大斛) : ① 곡류(穀類) 스무 말을 되는 양기(量器). ② 스무 말의 양(量).

대곤(大棍) : 곤장(棍杖)의 하나. 길이 5척 6촌, 너비 4척 4푼, 두께 6푼으로 만든 큰 곤장.

대공(大功) : 오복(五服)의 하나. 대공친(大功親)의 상사(喪事)에 9개월 동안 입는 복제(服制). 대공복(大功服).

대공친(大功親) : 종형제 자매(從兄弟姉妹)ㆍ중손(衆孫)ㆍ중손녀(衆孫女) 및 질부(姪婦)와 남편의 조부모(祖父母) 또는 백숙부모(伯叔父母) 및 질부(姪婦)들의 겨레붙이.

대과(大科) : 과거(科擧)의 문과(文科)와 무과(武科). 특히 문과를 말할 때도 있음. 소과(小科) 곧 생원시(生員試)ㆍ진사시(進士試)의 대(對)로 쓰는 말.

대과급제(大科及第) : 문과ㆍ무과의 급제. 특히 문과의 급제만을 말할 때도 있음.

대관(大官) : ① 직위가 높은 벼슬. ② 큰 고을.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고 물산(物産)이 풍부한 부ㆍ주ㆍ군(府州郡).

대관(臺官) : 본래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이상의 관리를 지칭하는 말이다.

대관(臺官) :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 이하 지평(持平)까지의 벼슬.

대관왜(代官倭) : 대마도주(對馬島主)가 보내어 왜관(倭館)에 와 있으면서 공무(公貿)하는 무명ㆍ쌀, 문서(文書), 사무(私貿) 등의 일을 맡아보는 직원. 일본에 가는 우리나라의 사신을 따라가기도 함. 조선조 인조 13년에 24인을 보내 왔고, 숙종 10년에는 10인으로 줄여 3년 교체를 하였는데 그 중에 연조대관(年條代官)이라 하여 1년 교체로 하는 자도 있었음.

대광(代匡) : ① 태봉(泰封)의 관호(官號)의 하나. ② 고려 초의 문무 관계(文武官階)의 하나. 성종 14년(995)에 개부 의동 삼사(開府儀同三司)로 고쳐 문관(文官)의 품계로 사용함. ③ 고려 때 구품 향직(九品鄕職)의 둘째 등급.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 조선조의 가장 높은 자급(資級)으로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이 여기에 해당함.

대교(待敎) : ① 조선조 때 예문관(藝文館)의 정 8품 벼슬. 태종 1년(1401)에 예문 춘추관(藝文春秋館)을 예문관ㆍ춘추관의 둘로 나눌 때 수찬관(修撰官)을 이 이름으로 고침. ② 조선조 때 규장각(奎章閣)의 정 7품에서 정9품까지의 벼슬.

대구(代口) : 공천(公賤)ㆍ사천(私賤)이 법에 따라, 그 신역(身役)을 속(贖)하기 위하여 대신으로 세우는 천구(賤口). 구는 천인(賤人)을 세는 단위.

대구속신(代口贖身) : 대신으로 천구(賤口)를 세워서 제 신역(身役)을 속(贖)하는 것.

대군(大君) : ① 임금의 정궁(正宮)의 아들. 왕자 대군(王子大君). ② 고려 때 종친(宗親)에게 주는 작위의 이름. 정 1품임. ③ 군주(君主)를 높여 이르는 말.

대군방(大君房) : 대군의 궁방(宮房). 대군의 집.

대군사부(大郡師傅) : 임금의 정궁의 아들을 가르치는 스승. 종 9품 벼슬.

대기(大旗) : 대오방기(大五方旗). 대기치(大旗幟).

대기수(大旗手) : 대기를 드는 군사.

대기치(大旗幟) : 조선조 때 진중(陣中)에서 방위(方位)를 표시하는 기. 용호영(龍虎營)은 청도기(靑道旗) 둘, 금고기(金鼓旗) 둘, 누른 문기(門旗) 둘, 각기(角旗) 넷, 금군 별장 인기(禁軍別將認旗) 하나, 금군청 번기(禁軍廳番旗) 일곱의 18면(面)으로 하고, 다른 영문(營門)은 대오방기(大五方旗) 다섯, 고초기(高招旗) 다섯, 문기 열, 각기 여덟, 신기(神旗) 다섯, 청도기 둘, 금고기 둘, 표미기(豹尾旗) 하나의 38면으로 하였다가 고종 6년에 각기를 넷으로 줄이고 신기와 표미기를 없애어 28면으로 하였음.

대기치(大旗幟) : 조선조 때 진중(陣中)에서 방위(方位)를 표시하는 기를 가리킨다.

대기치(大旗幟) : 진중(陣中)이나 의장에 사용하던 군기(軍旗)의 총칭이다.

대나(大儺) : 고려ㆍ조선조 때 섣달 그믐 전날밤에 악귀를 쫓는다는 뜻으로 궁중에서 베푸는 의식. 관상감(觀象監)이 주장하며, 창수(倡率) 1인ㆍ방상시(方相氏) 4인ㆍ지군(持軍) 5인ㆍ판관(判官) 5인ㆍ초라니 2인ㆍ조왕신(竈王神) 4인ㆍ십이신(十二神) 12인ㆍ악공(樂工) 10여 인 등 40여 명이 궁중 뜰에 서서, 창수가 주문을 외면서 십이신을 쫓아내면 초라니는 머리를 짓찧으면서 복죄(伏罪)하고, 여러 사람은 소리소리쳐서 악귀를 각 방위에 따라 사문(四門) 밖으로 몰아냄.

대나의(大儺儀) : 대나(大儺)를 행하는 의식.

대낙점(大落點) : 대정(大政)때의 낙점. 대정은 음력 12월에 행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대납(代納) : 공물(貢物)을 의무자(義務者)를 대신하여 바치는 일.

대납공물예(代納貢物例) : 어떤 공물을 다른 것으로 대신 납부하는 예. 대납한 공물의 예.

대내(大內) : 임금이 거처하는 곳. 대궐(大闕) 안.

대내마(大奈麻) : 신라 때의 벼슬의 하나. 17관등의 열째번 등급. 대내마는 중(重)대내마에서 9중(九重)대내마까지 9계단으로 나뉘었음.

대내전(大內殿) : 우리나라에 사자(使者)를 보내어 오던 일본 호족(豪族)의 하나. 그 가보(家譜)에 의하면 백제 성명왕(聖明王)의 셋째 아들 임성(林聖)이 일본으로 건너가 주방주 길부군 대내(周防州吉敷郡大內)에 살아서 대내(大內)씨가 되었다고 함.

대년군(待年軍) : 군역(軍役)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복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뒤를 이어, 16세가 되면 복무하기로 예정된 자. 복무를 면하는 자의 아들 또는 아우가 되는 것이 보통이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도 있음.

대년병(待年兵) : 대년군(待年軍).

대년호(大年號) : 다년호(大年號).

대단(大段ㆍ大緞) : 중국에서 나는 비단의 하나.

대당(大倘) : 큰 파당(派黨).

대당강도(大黨强盜) : 크게 무리를 지은 강도.

대대(大隊) : 군사 50명의 한 떼.

대대(待對) : 대질(對質)을 기다림. 기다리게 하였다가 대질함. 죄인 또는 관련자를 심문(審問)하고 나서, 또다른 죄인 또는 관련자와 대질하기 위하여 기다리게 하는 것.

대대감(隊大監) : 신라 때 각 군영(軍營)의 마병(馬兵) 혹은 보병(步兵)을 지휘하는 무관(武官). 각 영(營)에 70명이 있었음. 위계(位階)는 아찬(阿湌)으로부터 내마(柰麻)까지임.

대대로(大對盧) : 고구려 후기 직제의 1품에 해당하는 벼슬이름. 국정(國政)을 총리하는 수상(首相)인데 대로(對盧)를 한 계단 올린 벼슬임.

대덕(對德) : 백제 관등 16등 중의 열한째 위계(位階). 공복(公服)은 비색(緋色), 띠는 황대(黃帶).

대도사(大都司) : 신라 때 대일임전(大日任典)의 으뜸 벼슬. 35대 경덕왕이 대전의(大典儀)로 고쳤다가 다시 본이름으로 고침. 위계(位階)는 내마(柰麻)에서 사지(舍知)까지임.

대도서(大道署) : 신라 때 사찰(寺刹)을 맡아보는 관청. 사전(寺典). 내도감(內道監).

대도호(大都護) : 대도호부(大都護府).

대도호부(大都護府) : 고려ㆍ조선조 때의 비교적 큰 고을에 둔 행정 구획의 하나. 고려 8대 현종 9년(1018)에 안남(安南;全州)ㆍ안서(安西;海州)ㆍ안북(安北;安州) 및 안동(安東;廈州)의 네곳에 두었고 조선조 때에는 안동(安東)ㆍ창원(昌原)ㆍ강릉(江陵)ㆍ영변(寧邊)ㆍ영흥(永興)의 다섯 곳에 두었음. 대도호.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 대도호부의 으뜸 벼슬. 조선조 때는 정 3품으로 임명하였음.

대독관(對讀官) : 조선조 때 전시(殿試)에 독권관(讀券官)을 보좌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정 3품 이하의 시관(試官).

대동(對同) : 관(官)의 문부와 대조(對照)하는것.

대동(大同) : 본래 각 지방의 토산물로 바치는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도록 고친 조선시대 공제(貢制). 편이에 따라 쌀 외에 무명, 삼베, 돈, 콩, 좁쌀 등으로 거두기도 하였다.

대동(大同) : 본래 각 지방의 토산물로 바치는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도록 고친 조선조의 공제(貢制). 용도(用度)가 많아짐에 따라 공물의 배정이 자주 변하고, 호강(豪强)한 자와 아전(衙前) 등의 농간(弄奸)이 있고, 현물로 쌓아 두므로 물건이 썩는 등 폐단이 많으므로, 이런 폐단을 없이하기 위하여 제도를 고쳤음. 선조 41년 경기(京畿), 인조 2년에 강원도, 효종 3년에 충청도, 동 8년에 전라도, 숙종 3년에 경상도, 동34년에 황해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여 함경도ㆍ평안도를 제외한 전국 규모가 되었음. 당초 경기에서 시행할 때에는 전지(田地) 1결(結)에 대하여 봄ㆍ가을로 8두(斗)씩 한 해에 16두를 거두어 그 중에서 10두는 중앙의 수요에 충당하고 나머지 6두는 경기의 수오에 충당하였음. 약간의 변천을 거쳐 전국 규모가 된 숙종 34년까지에는, 경기ㆍ충청도ㆍ경상도ㆍ전라도에서는 쌀 12두를 거두고, 강원도에서도 같으나 아직 측량이 미치지 않은 영서(嶺西) 고을에서는 4두를 더 거두고, 황해도에서는 상정법(祥定法)을 행하여 15두를 거두게 되었는데, 통틀어 ‘대동’이라 불렀으며, 편의에 따라 쌀 외에 무명ㆍ삼베ㆍ돈ㆍ콩ㆍ좁쌀 등으로도 거두었음.

대동고(大同庫) : 조선시대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징수하던 쌀ㆍ무명 따위를 보관하던 창고.

대동고자(大同庫子) : 대동법(大同法)에 의해 징수한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관리와 출납을 담당하던 관리(官吏)를 말한다.

대동면포(大同綿布) :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징납하는 무명.

대동목(大同木) :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물리어 거두는 무명. 다섯 새로, 길이는 포백척(布帛尺)으로 서른 다섯 자임.

대동미(大同米) :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징납하는 쌀.

대동미화수(大同米和水) : 대동미에 물을 섞는 행위.

대동법(大同法) : 조선조 중엽의 각 지방에서 바치는 여러 가지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내게 하는 조세법. 역대 왕조를 통하여 토산물(土産物)을 바치는 공물법(貢物法)이 있었느나,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여 생산되지도 않는 산물을 강제로 바치게 한다거나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갑자기 바치게 한다거나 하여, 그 폐단이 많았음. 조선조에 들어와 방납(防納;代●)제도가 유행하여 방납한 사람은 백성에게 몇 배를 더 징수하여 중간 이득을 취하였음. 조선조 중엽에 상업이 받달하여 각 지방의 산물이 서울의 육의전(六矣廛)에서도 구할 수 있게 되자, 사실상 공물법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음. 14대 선조 2년(1569)에 이이(李珥)가 처음으로 공물을 쌀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고, 선조 41년(1608)에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이 주장하여 선혜청(宣惠廳)을 두고 경기도 일원에만 실시되었고, 그 후 김육(金堉)이 적극 추진하여 16대 인조 2년(1651)에는 충청도에 실시되었고 정태화(鄭太和)의 건의로 효종 9년(1658)에 전라도ㆍ경상도에 실시되었고 19대 숙종 34년(1708)에 이르러서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음. 대동법의 실시로 백성의 3대 의무인 조(租)ㆍ용(庸)ㆍ조(調) 가운데 조(調)가 감해져서 백성들의 부담이 크게 덜게 되었음.

대동사목(大同事目) : 대동법의 규정.

대동색(大同色) :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징수하던 조세(租稅)를 맡아보던 부서, 또는 그 일을 담당하던 아전을 말한다.

대동선(大同船) : 대동미(大同米)를 운반하는데 쓰는 관아(官衙)의 배.

대동세(大同稅) : 대동법에 의한 구실.

대동인승(大銅人勝) : 큰 동인승. 동인승은 정월 초하룻날에 대궐에서 임금이 신하에게 나누어 주는 거울인데,구리로 둥글게 만들고 뒷 면에는 신선(神仙)의 모양을 새겼으며 자루가 달려 있음.

대동절목(大同節目) :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는 규칙. 조선조 광해주 추년에 각 지방에서 산출하는 산물로 세금을 바치던 공제(貢制)를 폐지하고 토지의 등급으로 1결(結)에 12두(斗)의 쌀을 세금으로 바치게 하고 이것으로 각종 물자를 사들이게 하였던 대동법의 절목을 정했던 것임. 고종 31년에는 다시 돈으로 바치게 되었음.

대동청(大同廳) : 대동저치미(大同儲置米)를 관장하는 관서. 선혜청(宣惠廳)의 별칭.

대두(擡頭) : 여러 줄로 써 나가는 글 속에서 경의(敬意)를 표해야 할 때에 별항(別項)을 잡아 다른 줄 보다 몇자 올려 쓰거나 또는 몇자 비우고 쓰는일.

대두(大斗) : 큰말. 관(官)에서 정한 말은 한 섬에 열 다섯 말이 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격보다 큰 말을 말하는 것.

대두모(大豆毛) : 큰 두멍.

대등(大等) : ① 신라 때 귀족 계급에게 주어진 중앙의 중요한 벼슬. 자격은 진골(眞骨) 이상의 귀족에 한하였으며, 화백(和白)에 참가하여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였음. ② 신라 말엽 지방 호족(豪族)에게 붙이는 칭호. 고려 초엽에 부호장(副戶長)으로 바뀜.

대랑피(大浪皮) : 상어 껍질.

대랑피변안(大浪彼邊鞍) : 상어 껍질로 가장자리를 꾸민 안장.

대렴전(大斂奠) : 대렴을 마치고 올리는 제전(祭奠)

대령목수(待令木手) : 호조(戶曹)에 딸려 나라의 목공 일을 하는 목수.

대령서리(待令書吏) : 각 관서에 대기하는 서리.

대례(大禮) : ①큰 의례(儀禮). ② 혼례(婚禮).

대례(戴禮) : 한(漢) 나라 때 사람인 대덕(戴德)이 기술한 것을 대대례(大戴禮)라 하고, 대덕의 종자(從子)인 대성(戴聖)이 전한 것을 소대례(小戴禮)라 하는데, 지금 전하는 예기는 대성이 편찬한 것이라 함.

대례복(大禮服) : 큰 의례(儀禮)를 거행 할 때에 입는 예복.

대로(對盧) : 고구려 때 왕가(王家) 직속하에 두었던 제1위의 벼슬. 패자(沛者)와 함께 왕을 도와 나라의 정사를 총리(總理)하는 국상(國相) 격이었다 함. 왕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족 중 우세한 부족에서 선출하였으며, 부족의 대변자 구실을 하면서 왕을 견제하였음.

대로(大路) : 역로(驛路) 등급의 하나. 역로는 대로ㆍ중로ㆍ소로로 나누며, 대로는 경기(京畿)에 한하여 양재역(良才驛)등 12역이 있음.

대록(大祿) : 짙은 녹청색(녹(碌)靑色) 도료(塗料)

대론(臺論) :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의 공론(公論). 사헌부ㆍ사간원의 의논.

대뢰(大牢) : 나라 제사에 소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는 일. 처음에는 소ㆍ양ㆍ돼지를 아울러 바치는 것을 대뢰라고 하였으나, 뒤에는 소만 바치게 되었음. 태뢰(太牢)

대료(大僚) : 보국(輔國) 이하의 관원이 의정(議政)에 대하여 부르는 칭호.

대루원(待漏院) : 이른 아침에 대궐 안으로 출사(出仕)하는 삶이 대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곳. 대루청(待漏廳).

대루원기(待漏院記) : 송(宋) 나라 왕우칭(王禹偁)이 지은 책. 옛 재상(宰相)의 정치에 힘쓴 일을 모아서 당시의 집정(執政)하는  사람을 경계한 글.

대루청(待漏廳) : 대루원(待漏院).

대리(大理) : 대루원(典獄署).

대리(代理) : 왕세자(往世子)가 왕을 대신하여 정치를 행하는 것. 대청(代聽).

대리시(大理寺) : ① 대리(大理)는 본디 형옥(刑獄)을 맡은 관직명이었는데, 북제(北齊)때에 관사명(官司名)으로 하여 대리시라 하였고, 수(隋) 때에 이 관제(官製)가 확립되어 장관(長官)으로 경(卿)을 두어 사법(司法)을 전담하는 형부(刑部) 외에 특별 사법 관사로 두었으며, 그 뒤 청(淸) 때 까지 존속하였음. ②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초부터 전옥서(典獄署)를 성종 14년에 대리시라 고쳐 불렀다가 무종때에 다시 전옥서라 불렀고, 조선조도 그대로 이어받음. 전옥서의 별칭.

대립(代立) : 복무(服務)할 의무가 있는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이 복무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이 복무하는 것. 또느 대신 복무하게 하는 것.

대립(代立) : 복무할 의무가 있는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이 복무하는 것.

대막리지(大莫) : 고구려 후기(後期)의 대관(大官). 막리지(莫離支)를 한 계단 올려서 부른 이름.

대만(待滿) : 관리가 그 임기 차기를 기다리는 일. 경관(京官)은 30개월, 지방수령은 6기와 5고(五考)를 기다려 임기가 차야만 가자(加資)와 천직(遷職)이 가능하였음.

대망(臺望) : 대간(臺諫)으로 의망(擬望)된 사람. 의망은 삼망(三望)의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

대맹선(大猛船) : 싸움배의 하나. 싸움배의 주종(主宗)인 맹선은 크기에 따라 대맹선ㆍ중맹선ㆍ소맹선으로 나누었음. 임진 왜란 뒤에 전선(戰船)ㆍ방선(防船)ㆍ병선(兵船)으로 고침. 대맹선에는 수군(水軍) 80인이 탐.

대명나처(待命拿處)

대명력(大明曆) : 금(金) 나라 태종(太宗)때 사천관(司天官) 양급(楊級)이 처음으로 만든 역서(曆書). 뒤에 중수(重修)를 거쳐 명(明) 나라에서 썼음. 조선조 세종 때 이순지(李純之)ㆍ김담(金淡)에게 명하여 한성을 표준으로 하여 교정하게 해서 인간 하였음.

대명률(大明律) : 중국 명대(明代)의 기본적인 형법(刑法典). 당률(唐律)을 참고하여 엮은 것으로, 건국 당초에 명령(明令)과 더불어 공포하고 여러 번 수정했는데, 1397년 수정 공포된 것이 최후의 율(律)임. 명례율(名例律)ㆍ이율(吏律)ㆍ호율(戶律)ㆍ예율(禮律)ㆍ병률(兵律)ㆍ형률(刑律)ㆍ공률(工律)의 7편 30권 4백 60조(條)로 됨. 청률(淸律)과 조선조의 법에 큰 영향을 주었음. 준말 명률(名律).

대명률소의(大明律疏議) : 명(明) 나라 때의 장해張楷)가 저술한 ‘대명률’의 주해서. 사고전서(四庫全書)에도 비록(備錄)되지 않고, 세간에도 전하는 것이 지극히 드뭄.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중국 명나라의 형률(刑律)을 해석한 책. 조선조 개국 초에 고사경(高士褧)과 김지(金祗)등이 이두(吏讀)로 자귀(字句)를 직해(直解)하고, 이것을 정도전(鄭道傳)과 당성(唐誠)등이 윤색(潤色)하여 태조 4년(1395) 서적원(書籍阮)에서 주자(鑄字)로 출판, 4대 세종 28년(1446)에 평안 감영(平安監營)에서 중간(重刊)하였음.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쳤음. 30권 3책. 인본.

대명회전(大明會典) : 서명(書名). 명(明) 나라 효종(孝宗) 때에 이동양(李東陽) 등이 칙명(勅命)을 받들어 지은것. 명나라의 제도를 찬집한 것 으로, 당초에는 1백 80권이었는데, 그 뒤 세종(世宗)때에 속찬(續纂)하고 신종(神宗)때에 중수(重修)하여 2백28권이 됨.

대모(玳瑁) : ① 바다 거북의 하나. ② 대모갑(玳瑁甲)의 준말.

대모(帶耗) : 원액(元額)에 붙인 모액(耗額).물건을 다루는 동안에 소모되는 것을 가량하여 더 붙이는 수량.

대모갑(玳瑁甲) : 매모의 등과 배를 싸고 있는 껍데기.

대모대은장도(玳瑁大銀粧刀) : 대모갑(玳瑁甲)으로 장식한 큰 은장도. 은장도는 의장(儀仗)의 하나로, 조각(彫刻)을 붙이고 은을 입히고 사이사이에 홍색(紅色)ㆍ녹색(綠色)으로 칠하였음.

대묘서(大廟署) : 고려 때 중묘(宗廟)의 수위(守衛)ㆍ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관청.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침원서(寢園署)로 고쳐서 전의시(典儀寺)에 딸리게 하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본 이름으로, 11년(1362)에 또 침원서로 고치었음.

대문(對問) : ① 직접 대하여 묻는 것. ② 죄인 또는 사건관련인을 서로 마주 대하게 하여 신문하는 것. 대질신문(對質訊問)

대문상피(大文相避) : 대전(大典) 상피조(相避條)의 본규정(本規定). 대문은 본문(本文)을 뜻함.

대미(大米) : 쌀ㆍ소미(小米) 곧 좁쌀의 대칭.

대반(大盤) : ① 큰 목판. ② 많이 잘 차린 음식. ③천자가 죽었을 때 시체가 썩지 않게 얼음을 담아 시상(尸床)밑에 놓는 목판.

대방(大防) : 법칙(法則). 자연(自然)의 법칙.

대배(大拜) : 의정(議政)을 제배(除拜) 하는 것.

대벌아(大伐兒) : 큰 자배기.

대벽(大辟) : 사형(死刑). 주(周) 나라때의 형제(刑制)에 묵(墨)ㆍ의(劓)ㆍ비(剕)ㆍ궁(宮)과 함께 오형(五刑)이 라 부르는데, 오형 중에서 가장 큰 형벌임. 벽(辟)은 형벌의 뜻.

대변선(待變船) : 사변(事變)에 대비하는 배.

대보(大輔) : 신라 초기의 최고 관직. 고구려의 상가(相加)ㆍ대로(對盧)와 같이 재상(宰相)에 해당하는 벼슬. 신라 2대 남해왕 때에 석탈해(昔脫解)가 처음으로 대보가 되었으며, 후에 이 관직은 없어짐.

대보(大寶) : 임금의 도장 중의 하나로, 사대문서(事大文書)에 쓰는 것. ‘朝鮮國王之寶‘라고 새겨 있음.

대보(大保) : 태보(太保).

대보계(大補階) : 대궐 안에서 베푸는 잔치 등에서 사람을 많이 수용하기 위하여 대청에 잇대어 베푼 자리.

대보단(大報壇) : 명(明) 나라 태조(太祖)ㆍ신종(神宗)ㆍ의종(毅宗)을 제사 하는 사당. 조선조 숙종30년(1704)에 창덕궁(昌德宮)에 설치하였음.

대보단제(大報壇祭) : 대보단에 지내는 제사.

대복시(大僕寺) : 태복시(太僕寺).

대봉(代捧) : 본디 정해진 물건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갈음하여 바치는 것.

대봉(代捧) : 본디 정해진 물건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갈음하여 봉진(封進)하는 것.

대봉(代捧) : 본래 정해진 물건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바치는 것.

대봉심(大奉審) : 큰 봉심의 뜻으로, 종묘(宗廟)ㆍ능(陵)ㆍ사직단(社稷壇) 등을 예조(禮曹)와 해제조(該提調)가 살피는 것.

대부(隊副) : 대졸(隊卒)ㆍ팽배(彭排)의 종9품인 잡직(雜織).

대부(大夫) : 벼슬의 품계(品階)에 붙여 부르는 명칭. 중국에서 전래된 거승로, 고려 때에는 종2품에서 종5품하(下)까지 또는 정2품에서 종4품 까지였으며, 조선조 때는 정1품에서 종4품까지였음.

대부(大父) : 본래 조부(祖父)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조부(祖父)와 항렬이 같은 먼 친척의 남자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였다.

대부(大府) : 신라 조부(調俯)를 35대 경덕왕 때 고친 이름.

대부(大傅) : 태부(太傅).

대부감(大府監) : 고려 때 대부시(大府寺)의 뒷 이름. 공민왕 5년(1356)에 내뷰시(內府○)를 고친이름. 11년(1362)에 다시 배부시로 고침.

대부등(大不等) : 매우 큰 아름드리 제목.

대부사자(大夫使者) : 고구려 후기 적제의 3품쯤 되는 벼슬. 우태수사자(優台水使者). 태대사자(太大使者). 알사(謁奢).

대부시(大府寺) : 고려 때 궁중의 재화(財貨)를 관리하는 관청ㆍ11대 문종때 두었으며, 그 후 외부시(外婦○)ㆍ내부사(內府司)ㆍ내부시(內府寺)로 어려 번 이름이 바뀜.

대불경(大不敬) : 대명률(大明律) 십악(十惡)의 하나. 종묘(宗廟)ㆍ능(陵)의 제사에 쓰는 물건 또는 임금의 수레ㆍ옷 등을 훔치거나, 어인(御印)을 훔치고 위조(僞造)하거나, 임금에게 올리는 약(藥)을 잘못 조제하고 약봉(藥封)에 약명 등을 잘못 적거나,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을 지을 때에 식금(食禁)을 범하거나, 임금이 타는 배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은 죄.

대사(大社) : ①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세운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하는 곳. 태사(太社). ② 삼월에 행하는 사제(社祭)

대사(大祀) : 나라의 큰 제사. 곧 정월ㆍ4월ㆍ7월ㆍ10월의 상순(上旬) 및 납일(臘日)에 종묘(宗廟)에서, 정월ㆍ7월의 상순에 영녕전(永寧殿)에서, 2월ㆍ5월의 상무일(上戊日) 및 납일에 사직단(社稷壇)에서 행사는 제사 등.

대사(大使) : 부여(夫餘)의 벼슬 이름.

대사(大事) :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범죄. 도류(徒流)의 것을 중사(中事),장형(杖刑)의 것을 소사(小事)라 일컴음.

대사(大舍) : 신라 17관등 중 12등의 벼슬. 사두품(四頭品)급이며 공복은 누런빛임. 한사(韓舍).

대사(大赦) : 임금이 십악(十惡)등 중죄(重罪)를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죄인 사면(赦免)하는 것.

대사(大使) : 임금이 특별히 중신(重臣)을 가리어 외국에 파견하는 사신을 말한다.

대사(大師) : 태사(太師).

대사(代射) : 활쏘기를 때에 본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쏘는 것. 또는 그렇게 시키는 것.

대사간(大司諫) : 사간원(司諫院)의 의뜸 벼슬. 정3품으로 정원은 1명인데, 임금에게 정사의 잘못을 간(諫)하는 일을 맡음.

대사객(大司喀) : 외국사신(使臣)ㆍ사자(使者)를 접대(接待)하는 것.

대사객(大司空) : ①중국 주(周) 나라때 방토(邦土)ㆍ사민(四民)ㆍ지리(地利)에 관한 일을 맡은 동관(冬官)의 드뜸 벼슬. 한(漢) 나라 때에는 한때 어사대부(御史大夫)를 이같이 개칭(改稱) 하였음. 후세 공부상서(工部尙書)의 별칭. ②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상서ㆍ공조판서(工曹判書)를 달리 이르는 말.

대사구(大司寇) : ①주(周) 나라때 방금(邦禁)ㆍ간악(姦堊)ㆍ포란(暴亂)에 관한 일을 맡은 추관(秋官)의 으뜸 벼슬. 후세 형부상서(刑部尙書)의 별칭. ② 우리나라에서는 형부 상서ㆍ형조판서(刑曹判書)를 달리 이르는 말.

대사도(大司徒) : ① 주(周) 나라때 교화(敎化)ㆍ오상(五常)ㆍ안민(安民)에 관한 일을 맡은 지관(地官)의 으뜸 벼슬. ② 우리나라에서는 호부상서ㆍ호조판서(戶曹判書)를 달리 이르는 말.

대사례(大射禮) : 임금이 성균관(成均館)에 나아가 석전(釋典)을 지낸 뒤에 신하들과 활쏘기를 하는 예(禮).

대사마(大司馬) : ①중국 주(周) 나라때 군사(軍事)에 관한 일을 맡은 하관(夏官)의 으뜸 벼슬. ② 우리나라에서는 병부 상서ㆍ병조판서(兵曹判書)를 달리 이르는 말.

대사성(大司成) : 고려ㆍ조선조 때 성균관의 으뜸 벼슬ㆍ정3품. 대개 대제학(大提學)이 겸직하였는데 지금의 국립 대학 총장과 같음. 조선조 23대 순조 이후 폐지됨.

대사자(大使者) : ① 부여(扶餘)의 하급 벼슬로 제 7등 관임. ② 고구려 후기 직제의 정4품 정도의 벼슬.

대사헌(大司憲) : 고려ㆍ조선조 때 사헌부(司憲府)의 으뜸 벼슬. 종2품임. 문무 백관의 기강을 바로 잡고 임금의 잘못을 간(諫)하고 풍속을 바로잡음. 도헌(都憲). 준말 대헌(大憲).

대상(大相) : ①태봉(泰封)의 관직의 하나. ② 고려 초엽의 문무관계(文武官階)의 하나. 6대 성종 14년(995)에 금자흥록대부(금자흥祿大夫)로 고쳐 문관의 품계로만 사용함. ③ 고려 때 9품 향직(鄕職)의 제4등급.

대상(帶箱) : 관복의 허리에 차는 띠와 그것을 담는 상자.

대상(大常) : 대상기(大賞旗) 또는 대상시(大賞寺)의 준말. 태상(太常).

대상(大祥) : 사후(死後)만 2년. 곧 스물 다섯 달 만의 제사. 대기(大期). 재기(再起).

대상(大喪) : 임금의 상사(喪事).

대상기(大賞旗) : 구기(九旗)의 하나. 제왕(帝王)의 기(旗)인데, 일월(日月)과 교룡(蛟龍)을 그리고 기간(旗竿) 끝에는 용두(龍頭)를 달며, 국가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은 이 기에 그 이름을 기록함.

대상부(大常府) : 태상부(太常府).

대상시(大賞寺) : 제사(祭祀)ㆍ예의(禮儀)에 관한 일을 맡은 관사(官射).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공민왕 때에 이름을 썼고조선조에서는 봉상시(奉常寺)를 달리 이르는 말. 태상시(太常寺).

대서발한(大舒發翰) : 신라 때 이벌찬(伊伐湌)의 별칭(別稱)인 서발한(舒發翰)을 한 계단 올린 벼슬. 대각간(大角干).

대선(大選) : ① 조선조 승과인 교종시(敎宗試) 및 선종시(禪宗試)시에 입격(入格)한 자에 법계. ② 고려 때 승과(僧科)인 교종선(敎宗選) 및 선조선(禪祖選)에 입격한 자의 법계.

대성(臺省) :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阮)의 합칭.

대성위(大聖位) : 문묘(文廟)에 안에 있는 공자(孔子)의 위패(位牌).

대성전(大成殿) : 문묘(文廟)안에 있는 공자(孔子)의 위패(位牌)를 모신 전각.

대소라(大所羅) : 큰 소래기.

대소미(大小米) : 대미(大米)와 소미(小米). 곧 쌀과 좁쌀.

대소봉사인원(大小奉使人員) : 크고 작은 사명(使命)을 받든 인원. 임금의 사자(使者)로서 외국 또는 지방으로 나가는 모든 관원(官員).

대소인원(大小員人) : 모든 관리(官吏).

대속(代贖) : 신역(身役)에 갈음하여 다른 사람 또는 금품을 내는 것.

대속목(代贖木) : 대속(代贖)으로 내는 무명.

대솔(帶率) : 대솔하인(帶率下人)의 준말. 귀인이 데리고 다니는 하인.

대솔(大率) : 백제 16품 관등(官等)의 둘째 등급. 좌평(佐平)의 다음 벼슬.

대솔(代述) : 본인을 대신하여 제술(製述)하는 것. 또는 그렇게 시키는 것.

대송(代送) : 딴 것으로 대신 보냄. 체송(替送).

대승(大乘) : ① 고려 때 9품 향직(鄕職)의 셋째 등급. ② 고려 초의 문무관계(官階)의 하나. 6대 성종14년(995)에 흥록대부(興祿大夫)로 고쳐 문관의 품계로만 사용함. ③ 태봉(泰封)의 관직의 하나.

대시(臺侍) : 대간(臺諫)ㆍ시종(侍從)의 합칭. 대간도 시종신(侍從臣)이지만, 관례적으로 구분해 불렀음.

대시(待時) : 때를 기다림. 사형(死刑)은 추분(秋分) 후 춘분(春分) 전에 집행하는 것이 통례(通例)임. 이 시기까지 기다려 집행하는 것을 이르는 말. 특히 흉악한 죄인의 사형은 이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확정 후 곧 집행하는데 이를 부대시(不待時)라 함.

대시(臺試) : 춘당대시(春塘臺試) 약칭.

대신(大臣) : ① 의정(議政)의 통틀어 일컬음. 저승. ② 조선조 고종 31년(1894) 이후의 궁내부(宮內府) 각 부의 우두머리의 벼슬. 아형(阿衡). 정승(政丞).

대신(臺臣) : 대관(臺官)인 신하.

대아(大雅) : 지방관으로 있는 아버지나 형에게 아들이나 아우가 편지할 때에 큰 관아 라는 뜻으로 지방명 아래에 붙여 겉봉에 쓰는 말.

대아찬(大阿湌) : 신라 때 17관등(官等) 중 제 5등급인 벼슬까지를 진골(眞骨)이라 하였음.

대악감(大樂監) : ① 고려ㆍ조선조 때 장악원(掌惡阮)의 다른 이름. ② 신라때 음악을 다스리는 관청. 35대 경덕왕 때 음성서(音聲署)를 고친 이름.

대악감(大樂署) : 고려 때 음률(音律)의 교열(敎閱)을 맟아보는 관청.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전악서(典樂署)로 고쳤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본 이름으로, 11년(1356)에 다시 전악서로, 18년(1369)에 또 본이름으로, 21년(1372)에 다시 전악서로 고쳤음.

대야(大冶) : 큰 대장간. 대장간의 규모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대장장이 20인 내지 25인인 것을 대야, 15인 내지 19인인 것을 중야(中冶), 14인 이하 것을 소야(小冶)라고 함.

대양(對揚) : ① 임금의 명령에 답하여 그 뜻을 천하에 알림. ② 대등함. 필적(匹敵)함.

대언(代言) : 고려ㆍ조선조 때 왕명의 하달(下達)을 맡아보는 벼슬. 고려26대 충선왕 2년(1310)에 승지를 고쳐 부른 이름으로, 조선조 때에도 3대 태종1년(1401)에 이 이름으로 고쳤다가 4대 세종 15년(1433)에 다시 승지로 고침.

대여(大轝ㆍ大輿) : 국상(國喪)에 쓰는 상여(喪輿).

대여군(大輿軍) : 대여(大輿)를 메는 사람.

대역(大逆) : 대명률(大明律) 십악(十惡)의 하나. 종묘(宗廟)ㆍ능(陵)ㆍ궁궐(宮闕) 등을 훼손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꾀한 죄.

대열(大閱) : 임금의 열무(閱武). 임금이 습진(習陣), 곧 군사연습을 친열(親閱)하는 것.

대열기(大閱旗) : 군대의 대연습(大演習)을 임금이 친히 돌아볼 때 마당에 세우는 기. 누른및의 12폭으로 된 깃발에 검은빛의 ‘大閱’ 두 자를 써으며 붉은 드림이 있음.

대오(大烏) : 신라 때 17관등(官等)의 열 다섯째 등급. 대오지(大烏知).

대오방기(大五方旗) : 진중(陣中)에서 방위를 나타내는 기치(旗幟). 청룡기(靑龍旗)ㆍ백호기(白虎旗)ㆍ주작기(朱雀旗)ㆍ등사기(螣蛇旗)ㆍ현무기(玄武旗)의 다섯 가지 대기치(大旗幟). 각기 예속된 부대를 명령하는 데 쓰임. 각 기의 깃대 길이느 15자이며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정기(正旗). 준말 대기(大旗).

대오지(大烏知) : 대오(大烏).

대왕(大王) : 선왕(先王)의 존칭.

대왕대비(大王大妃) : 아직 살아있는 전 전왕의 비(妃). 곧 왕의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

대왕사친궁(大王私親宮) : 대왕의 생부(生父)ㆍ생모(生母). 궁은 존칭.

대왕성손(大王姓孫) : 선왕(先王)의 방계(傍系) 후손.

대원군(大院君) : 임금의 생부(生父)의 칭호.

대원왕(大院王) : 대한제국 광무 1년(1897)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에 계(封)한 임금의 잔위(爵位).

대월령(大月令) : 그 해에 있을 나라의 큰 행사를 다달이 구별하여 기록한 표. 또는 그 행사.

대위(大衛) : 고려 때 삼공(三公)의 하나. 정1품.

대위(大衛) :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의 지위.

대윤도(大輪圖) : 큰 윤도(輪圖). 윤도는 가운데에 지남철(指南鐵)을 장치하고 둘레에 이십사방위(二十四方位)를 그려 넣어 둥글게 만들어서 방위를 알아보는 데에 쓰이는 기구.

대윤차(大輪次) : 과거(科擧)에 낙제한 자에게 다시 보이는 시험.

대음외편(大陰外篇) : 역서(曆書)의 하나. 천문학취재(天文學取才)에 그 일월식(日月食)을 과목(科目)으로 함.

대이(大而) : 김옹(金顒)의 자(字). 김옹은 1484년 출생.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대이(大而). 호는 외재(畏齋). 직장(直長) 합격자로, 중종14년(1519) 현량과(賢良科)에 합격하여 전적(典籍)을 지냈다.

대인(大人) : ① 거인(巨人). ② 성인(成人). ③ 대인 군자. ④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⑤ 아버지를 높이어 이르는 말. ⑥ 남을 높이어 이느는 말. ⑦ 읍루(挹婁)의 읍락(邑落)의 장(張). 부여의 호민(豪民)ㆍ신라의 촌간(村干)에 해당하는 것임.

대일수(大一數) : 돈 일만냥(一萬兩)을 이르는 말. 당오평(當五坪)으로는 오만 냥(五萬兩)을 말함.

대장(大將) : ① 궁금(宮禁)이나 서울을 지키는 각 영(營)의 장수. 장신(將臣) ② 한 무리의 우두머리. 수령(首領). 두령(頭領).

대장(代將) : 남을 대신하여 출전하는 장수를 말한다.

대장(代將) : 대리(代理)로 출전한 장수.

대장(臺長) : 사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과 지평(持平)의 별칭.

대장군(大將軍) : ① 고려 무관(武官)의 종3품 벼슬. 이군(二軍) 육위(六衛)에 한 사람씩 둠. 지위는 상장군(上將軍)의 다음이고 장군(將軍)의 위임. 31대 공민왕 때 대호군(大護軍)으로 고침. ② 신라 때 무관의 으뜸벼슬.

대장군전(大將軍箭) : 조선조 때 사용한 무게가 50전, 길이가 여섯 자 되는 무쇠 화살. 30근의 화약을 폭발시켜 내쏘면 약 600m(900보)를 날아감.

대장기(代將旗) : 대장이 아랫 장수를 지휘할 때에 쓰는 기. 왼쪽은 푸른 바탕, 가운데에는 누른 바탕에 용( 龍)과 운기(雲氣)를 그리고 화염(火焰)이 있음. 아기(牙器).

대장대감(大匠大監) : 신라 무관(武官)의 벼슬. 6정(停)ㆍ9서당(誓幢)에 각각 1명씩 도합 15명을 둠. 금(衿)이 없으며 위계는 대내마(大奈痲)로부터 사지(舍知)까지임.

대장도감(大藏都監) : 고려 23대 고종23년(1236)에 대장경을 새기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청.

대장패(大將牌) : 포도대장(捕盜大將)이 차는 패.

대재상(大宰相) : 고려 추에 태봉(泰封)의 제도를 따서 베푼 첫째 관계(官階).

대전(大殿) : ① 임긍미 거처하는 궁전. ② 임금의 존칭.

대전(大典) : ① 큰 전례(典禮) ② 큰 법전(法典) ③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약칭.

대전(代錢) : 물건 대신으로 내는 돈을 말한다.

대전(大篆) : 서체(書體)의 하나. 주(周)나라 선왕(宣王) 때의 태사(太史) 주(●)가 지었다고 함.

대전관(代奠官) : 임금ㆍ왕세자(王世子)등을 대신하여 전(奠)을 올리는 임시직책.

대전내관(大殿內官) : 내명부(內命婦) 가운데 세자궁(世子宮) 소속을 제외 한 여관(女官).

대전별감(大殿別監) : 대내(大內)에서 임금에게 딸린 심부름을 하는 벼슬의 하나.

대전사(大典事) : 신라 대일 임전(大日任典)의 벼슬. 35대 경덕왕 때 도사대사(都事大舍)의 고친 이름. 위계(位階)는 내마(柰麻)에서 사지(舍知)까지임.

대전속록(大典續錄) : 이극증(李克增)등이 왕명을 받들어, 경국대전(經國大典)이 반포된 이후 항법(恒法)이 될만한 것을 모아 편찬하여 조선조 성종23년에 완성한 법전.

대전수라간(大殿水●間) :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을 짓는 주방(廚房).

대전승전색(大殿承傳色) :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 임금의 명을 전하는 일을 맡음.

대전유모(大殿乳母) : 임금의 유모.

대전은기성상(大殿銀器城上) : 대전(大殿)에 속한 은그릇을 맡아보는 노비(奴婢).

대전의(大典儀) : 신라 대일 임전(大日任典)의 벼슬. 35대 경덕왕 때에 대도사(大都司)의 고친 이름. 위계는 내마(柰麻)에서 사지(舍知)까지.

대전자(大篆字) : 대전(大篆)의 서체(書體)로 쓴 글씨. 대전은 진서팔체(秦書八體)의 하나. 주(周)나라 선왕(宣王) 때에 태사주(太史籒)가 지은 서체. 진(秦)나라 때 이를 대전이라 하고 이사(李斯)가 주(籒)를 고쳐 만든 것을 소전(小箋)이라 함.

대전장번(大殿長番) : 내시부(內侍府)의 환관(宦官)이 왕궁(王宮)에 머물러 있으면서 번(番)드는일. 세자궁의 장번도 겸함.

대전출입번(大殿出入番) : 내시부(內侍府)의 환관(宦官)이 왕궁(王宮)에 교대로 번(番)드는 일.

대전탄일(大殿誕日) : 임금의 생신.

대전통편(大典通編) : 조선조 22대 정조의 명을 받아 김치인(金致仁)등이 편찬(編纂)한 책. 경국대전(經國大典),대전속록(大典續錄),수교집록(受敎輯錄),속대전(續大典)의 모든 전장(典○)을 한데 모아 이룬 것. 6권 5책. 목판본.

대정(大正) : ① 동학(東學)의 교직(敎職)인 육임(六任)의 제5위(位). ② 신라 떄 상사서(賞賜署)ㆍ대도서(大道署)의 으뜸 벼슬. 26대 진평왕 46년(624)에 설치하여 35대 경덕왕 때에 ‘정(正)’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본이름으로 함. 위계는 아찬(阿湌)에서 급찬(級湌)까지임.

대정(大政) : ① 해마다 음력 12월에 행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도목정사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행하는데 12월 것이 규모가 커서 대대적으로 행하므로 이 이름이 생긴 것임. ② 서임(敍任)의  수효가 많은 정사.

대정(隊正) : 대(隊)는 군대 편제의 한 단위이고, 정(正)은 그 우두머리를 지칭한다. 여수(旅帥)의 하급 지휘관으로, 한 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대정(隊正) : 대장(隊長). 대(隊)는 군대 편대의 한 다위. 정(正)은 그 장을 지칭함.

대정(大政) : 해마다 음력 12월에 행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도목정사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행하는데 12월의 것이 규모가 커서 대대적으로 행하므로 이 이름이 생겼다.

대제(待制) : ① 조선조 떄 규장각(奎章閣) 대교(待敎)의 이칭. 역대 임금의 어제(御製)ㆍ어필ㆍ고명(誥命)ㆍ세보(世寶)ㆍ보감(寶鑑) 등을 봉안하는 일을 맡아 봄. ② 고려 때 보문각(寶文閣)의 정5품 벼슬. 31대 공민왕 11년(1362)에 없앰.

대제(大製) : 남을 대신하여 제술(製述)하는 것.

대제(大祭) : 조선조 때 제례(祭禮)의 하나. 종묘(宗廟)에서 사맹월(四孟月)의 상순(上旬)과 납일(臘日)에 지내는 제사, 영녕전(永寧殿)에서 1월과 7월의 상순에, 또는 중춘(仲春)ㆍ중추(中秋) 첫 무일(戊日)과 납일(臘日)에 지내는 제사와 사직제(社稷祭). 대제사(大祭祀). 대향(大享).

대제(大祭) : 종묘에서 네 철의 첫달 상순과 섣달에 지내는 제사, 사직에서 정월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대제(對制ㆍ對製) : 임금의 하문(下問)등 명(命)에 응하여 지어 올리는 문서. 또는 그것을 짓는 것.

대제사(大祭祀) : 대제(大祭).

대제학(大提學) : ① 조선조 때 홍문관ㆍ예문관의 정2품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대학사(大學士)를 고친것임. 문형(文衡). 주문(主文). ② 고려 때 보문각(寶文閣)의 종2품 벼슬. 27대 충숙왕 1년(1314)에 대학사(大學士)를 고친 이름. ③ 고려 때 우문관(右文館)의 정2품 벼슬. ④ 고려 때 진현관(進賢冠)의 종2품 벼슬.

대조(待詔) : ① 고려 중서 문하성(中書 門下省)ㆍ한림원(翰林院)의 이속(吏屬). ② 천자(天子)의 대명(大命)을 기다림.

대조(大朝) : ① 왕세자(王世子)가 섭정(攝政)하고 있을 때의 임금을 이르는 말. ② 초하루ㆍ보름에 아침 일찍이 모든 문무 백관들이 정전(正殿)에 모여서 임금에게 문안 드리고 정사(政事)를 아뢰어 임금의 결제(決濟)를 받는 큰 조화. 초하루의 삭조(朔朝), 보름의 망조(望朝)가 있으며, 정1품에서 종9품까지의 문무 관원이 참석하고, 왜(倭)나 야인(野人)의 사신도 수반(隨班)함.

대조(帶造) : 함께 만듦. 곁들여 만듦. 이를테면 관(官)에서 물건을 만들 때에 몰래 곁들여서 사용(使用)으로 할 물건을 만드는 것.

대조단필(帶造段疋) : 관에 설치한 직조국(織造局)에서 비밀히 사용(私用) 비단을 직조하는 것.

대조하례(大朝賀禮) : 동지(冬至)ㆍ정조(正祖)ㆍ성절(聖節)에 신하들이 조정에 모여 임금에게 하례(賀禮)하는 예절.

대졸(隊卒) : 용양위(龍䑋衛)에 딸린 군사. 주(走)에는 삼주(三走)이상, 역(力)에는 삼력(三力)이상을 시취(試取)하는 무관 잡직(雜織)의 하나. 모두 3천 명인데 다섯 번(番)으로 나누어 4개월 근무로 교대함.

대종백(大宗伯) : ① 중국 주(周) 나라때 제사(祭祀)ㆍ예의(禮儀)에 관한 일을 맡은 춘관(春官)의 으뜸 벼슬. 후세에는 예부상서(禮部尙書)의 별칭. ② 우리나라에서는 예부상서ㆍ예조판서(禮曹判書)를 달리 이르는 말.

대중(大中) :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지극히 중정(中正)한 도(道)를 가리킨다.

대중통보(大中通寶) : ① 송(宋) 나라 진종(眞宗)때의 주화(鑄貨). ② 명(明) 나라 태조(太祖)가 국호(國號)를 명 이라고 정하기 전에 대중(大中)이라고 정하려 하던 때에 만든 동전(銅錢).

대증광(大增廣) : 과거(科擧)의 하나. 나라에 경사가 많이 겹쳤을 때에 보이는 것인데, 식년시(式年試)ㆍ증광시(增廣試) 합격자 정수(定數) 33인보다 7인을 더하여 40인을 뽑음.

대증약이(對症藥餌) : 병증(病證)에 맞게 투약(投藥)하는 일.

대지(大指) : 대강의 요지. 대체의 취지. 대의(大意).

대지의(大地衣) : 큰 지의. 지의는 헝겊으로 가장자리를 꾸미고 여러 개를 마주 이어서 크게 만들어 제사 때에 쓰는 돗자리.

대직(臺職) : 대간(臺諫)의 직책. 이때 그는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임명되어 서울로 가던 도중이었다. 앞의 2월 23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대직(大稷) : 대관(臺官)의 직. 사헌부(司憲府)의 벼슬.

대진(代盡) : 봉사(奉祀)할 대수(代數)가 다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은 5대, 6품(六品) 이상의 벼슬아치는 3대, 7품(七品) 이하는 2대, 서인(庶人)은 부모만을 제사하는 법인데, 이 대수가 지나는 것.

대차왜(大差倭) :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의 업무를 대신하는 차왜이다. 1645년부터 도래(渡來)하기 시작했으며 예조 참판(禮曹參判)에게 보내는 서계를 지참하므로 일본에서는 ‘참판사(參判使)’라 부른다.

대차왜(大差倭) : 큰 일로 일본에서 보내어 오는 지위가 높은 사자(使者). 일본 막부(幕府) 또는 대마도(對馬島)에서 조선에 통신(通信)을 청하거나 통신사(通信使)의 호행(護行)을 위하여, 또는 관백(關白)ㆍ도주(島主) 등의 승습(承襲)ㆍ퇴휴(退休)ㆍ사망(死亡) 등 알릴 일이 있을 때에 보내어 오는 비교적 지위가 높은 사자. 표류인(漂流人)을 호송하거나 그 밖에 작은 일로 오는 사자 또는 대차왜에 딸린 사자와 구별하는 호칭.

대차지(大次知) : 각 궁방(宮房)의 차지(次知)의 우두머리.

대찬(代撰) : 임금의 사명(辭命)을 신하가 대신하여 지어 올리는 것. 곧 제찬(制撰).

대창(大昌) : 신라 때 사용한 연호(年號). 진흥왕 29년(568)에 사용하기 시작하여 동 32년(571)에 고침.

대창서(大倉署) : 고려 떄 곡물(穀物)의 저장을 맡아보는 관청.

대창옷(大-) : 향리(鄕吏)가 입는 웃옷. 두루마기에 큰 소매가 달림.

대책(對策) : 과거(科擧)의 과목인 제술(製述)의 하나. 책문(策問). 곧 경의(經義) 또는 정치 등에 관하여 문제를 내어 의견을 물은 데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 또는 그 글.

대척(對尺) : 신라 6정(停)ㆍ9서당(誓幢)ㆍ10정(停)ㆍ5주서(洲嶼)의 각 군영(軍營)의 기병(騎兵)이나 보병(步兵)을 거느리는 무관 벼슬. 위계는 대사(大舍) 이하임.

대청(臺廳) : 사헌부(司憲府)나 사간원(司諫院)에서 진계(陳啓)할 일이 있을 때 모여 회의하는 곳. 궁중에 있음.

대청(大廳) : 왕세자가 임금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일. 대리(代理)

대청관(大淸觀) : ① 천제(天帝)ㆍ태일(太一)에게 제사 지내고, 출사(出師)할 때면 진수(辰●)에 의하여 길흉(吉凶)을 점치는 곳. ② 고려 때 둑(●)을 간직하는 일을 맞아보는 관청.

대청직(大廳直) : 대청을 지키는 사람. 대청지기.

대체(臺體) : 대간(臺諫)의 체모.

대총재(大冢宰) : ① 중국 주(周) 나라때 나라의 정치, 백관(百官)의 통괄등에 관한 일을 맡은 천관(天官)의 으뜸 벼슬. 후세에는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이같이 일컬었음. ② 우리나라에서는 이부상서ㆍ이조판서(吏曹判署)를 달리 이르는 말.

대축(大祝) : 종묘(宗廟)ㆍ문묘(文廟)등의 제향(祭享)에 축문(祝文)을 읽는 사람.

대취타(大吹打) : 취타(吹打)와 세악(細樂)을 크게 갖춘 군악(軍樂).

대치사관(代致詞官) : 영의정이 임금에게 올리는 치사(致詞)를 대신 읽는 임시 벼슬.

대침(大侵) : ① 큰 흉년. 큰 기근(饑饉). ② 큰물. 홍수(洪水). 대수(大水).

대칭(大秤) : 무거운 물건을 달 수 있는 큰 저울.

대탄(臺彈) : 대간(臺諫)의 탄핵(彈劾).

대탈(代頉) : 탈이 생긴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지정한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대통(臺通) : 대간으로 천거(薦擧)된 사람. 또는 대간으로 천거되는 것.

대평소(大平簫) : ① 나발. ② 나발을 부는 군사. 대평수(大平手)

대평수(大平手) : 대평소(大平簫).

대포(大砲) : 열이 세 골로 된 총통(銃筒)에 화전(火箭)을 넣어서 발사하는 화기. 긴 자루를 맞추어 가지고 다님. 호총(號銃)

대포수(大砲手) :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군중(軍中)에 서 대포를 쏘는 군사. 호총수(號銃手).

대하(貸下) : 관아(官衙)에서 하급 관아 또는 군사ㆍ민간에 금품을 빌려 줌.

대학박사(大學博士)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에 둔 종7품의 벼슬.

대학사(大學士) : ① 조선조 초 예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의 정2품 벼슬. 태종 원년(1401)에 대제학(大提學)으로 고침. ② 고료 보문각(寶文閣)ㆍ수문전(修文殿)ㆍ집현전(集賢殿)의 으뜸 벼슬. 종2품(從二品).

대행(大行) : 왕ㆍ왕비가 죽은 뒤 아직 시호(諡號)를 올리기 전의 칭호.

대행대왕(大行大王) : 임금이 죽은 뒤 아직 시호를 올리기 전의 칭호.

대행왕(大行王) : 대행대왕(大行大王).

대행통사(帶行通事) : 대동하고 가는 통역(通譯).

대행황제(大行皇帝) : 황제가 죽은 뒤 아직 시호를 올리기 전의 칭호.

대향(大享) : 큰 제향(祭享). 대제(大祭). 대사(大祀).

대헌(大憲) : ① 대사헌(大司憲)의 준말. ② 큰 법규. 중대한 헌장(憲章). ③ 헌법(憲法)

대형가(大兄加) : 고구려 후기의 관품(官品). 5품쯤 되는 벼슬이름. 힐지(纈支).

대호군(大護軍) : 오위(五緯)의 한 군직. 현직(現職)이 아닌 문무관(文武官)과 음관(蔭官)에게 부(附)하는 체아직의 하나.

대호지(大好紙) : 품질이 비교적 좋고, 넓고 긴 조선 종이. 응제시(應製試)의 시권(試券) 등으로 쓰임.

대혼(大婚) : 임금의 혼인.

대홍의(大紅衣) : 다홍색의 옷.

대후(大候) : ① 웃어른의 명을 기다리며 가까이 모심. ② 맘을 봄. 한 곳을 지키며 적 등의 동정을 살핌.

대후(大堠) : 역로(驛路)의 30리(里)마다 설치하는 돈대(墩臺). 돈대에는 이수(里數)와 지명(地名)을 새겨 세우며, 대후가 있는 곳에는 역(驛)을 둠.

대훈(大訓) : ① 임금이 백성에게 내리는 훈고(訓詁). ② 조선조 영조가 충역(忠逆)을 밝혀 백성을 교훈한 글.

대휴(大休) : 12월 28일자에 기록된 풍기군수(豊基郡守) 문대휴(文大休)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그래 : ① 조선조 때 각 영문의 군사ㆍ마상재군(馬上才軍)ㆍ사간원의 갈도(喝道)ㆍ의금부의 나장(羅將)들이 입는 세 자락의 옷. 군사와 마상재군의 것은 소매가 없고, 갈도와 나장의 것은 짧은 소매가 있으며, 스 소속에 따라 여러 가지 빛깔이 있음. ③ 머리로 들씌워 입는 어린애들의 웃옷의 한 가지. ④ ‘저고리’의 심마니말.

덕릉(德陵) : 조선조 태조의 고조부(高祖父)인 목조(穆祖)의 능. 함흥(咸興)에 있음.

덕성창(德城倉) : 전북 익산군 용안면의 금강(錦江) 연안에 있는 조창(漕倉).

덕솔(德率) : 백제 16품 관등(官等)의 넷째 등급. 백제 5방(方) 아래 10군(郡)을 두었는데 군에 장(將) 3인이 있음. 이 장(將)에 덕솔 계급이 됨.

덕응(德應) : 덩의 취음(取音). 덩은 공주(公主)ㆍ옹주(翁主)가 타느 가마.

덕응군(德應軍) : 덩꾼. 덩을 메느 사람.

덕응방(德應房) : 사복시(司僕寺)에 딸린 덩을 맡아보는 곳.

덥추 : 1패(一牌)ㆍ2패ㆍ3패를 통틀어 일컬음.

덩 :공주(公主)나 옹주(翁主)가 타는 승교(乘轎). 반가(班家)에서는 혼인 때 볼 수 있음.

도(道) : ① 전국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눈 행정 단위. ② 역로(驛路)의 몇역을 어울러서 찰방(察訪)을 두고 관할하게 하는 단위. ③ 문서 한 통을 뜻하는 단위.

도(渡) : 나루. 도승(渡丞)을 두어 관할 하게 하는 나루.

도(徒) : 대명률(大明律)의 오형(五刑)의 하나. 곧 도형(徒刑). 비교적 중한 죄를 지은 자를 관가에 구속하여 두고 노역(勞役)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 도형에는 1년ㆍ1년 반ㆍ2년ㆍ2년 반ㆍ3년의 다섯 등(等)이 있으며, 위 다섯 등에 따라 60도(度)ㆍ70도ㆍ80도ㆍ90도ㆍ1백도의 장형(杖刑)을 병과(倂科)함.

도(道) : 문서 한 통을 뜻하는 단위이다.

도(絛) : 도아(絛兒)

도가(導駕) : 임금의 거둥 때에 앞길을 정리하고 어가(御駕)를 인도하는 것.

도가(導駕)뜯다 : 거둥할 때에 도가(導駕)를 하려고 벼슬아치가 나오다.

도가사령(導駕使令) : 도가(導駕)하는 벼슬아치에게 딸린 사령.

도감(都監) :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으 맡아보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 관사(官司).

도감(島監) : 울릉도를 다스리는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도장(島長).

도감고(都監考) : ① 감고(監考)의 우두머리. ② 말감고의 우두머리. 각 시장 또는 곡물의  집산지에서 각 써전의 말감고들을 거느리고 그들의 수입에서 그 일부분을 받음.

도감관(都監官) : 도감(都監)의 관원.

도감군(都監軍) : 훈련도감(訓練都監)의 군사.

도감당량(都監當量) : 도감(都監)의 당상관.

도감당상(都監堂上) : 도감(都監)의 당상관.

도감포수(都監砲手) :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소속된 포수(砲手).

도결(都結) : 고을 아전들이 공전(公錢)이나 군포(軍布)를 사사로이 써 없앤 뒤에 그것을 채워 넣으려고 결세(結稅)를 정액보다 많게 덧거리로 물리는 일을 말한다.

도결(都結) : 조선조 말기에 고을 아전들이 공전(公錢)이나 군포(軍布)를 사사로이 축내고 그것을 채워 놓으려고 결세(結稅)를 정액(定額)보다 덧거리로 물리는 일.

도결아장(都結兒匠) : 말안장에 딸린 기구를 만드는 공장이.

도계(到界) : 관찰사(觀察使)가 자기 부임 지역의 경계지(境界地)에 도착한다는 뜻이다.

도계(道啓) : 도백(道伯), 곧 관찰사(觀察使)에게 명하여 보이는 과거(科擧). 도시(道試).

도계사통(到界私通) : ‘사통’은 아전들 사이에 오가는 글. 그러므로 이 ‘도계사통’은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관할지역에 입경하였을 때 병영의 아전이 예하 각 고을의 아전들에게 보내는 공문 문안이다.

도계장계(到界狀啓) : 관찰사, 병사, 수사 등 왕명을 받고 지방으로 부임한 관리가 임지에 도착하여 올리는 장계를 말한다.

도고(都庫) : 물건을 도거리로 혼자 맡아서 파는 일.

도교서(都校署) : 고려 때 궁중의 조각ㆍ세공 및 도구의 제작 등을 맡아보는 관청. 34대 공양왕 3년(1391) 선공시(繕工寺)에 병합됨.

도구청(都求請) : 어느 일에 드는 물건을 도합하여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 이를 테면, 중국 사신의 영접을 위하여 설치한 영접도감(迎接都監)이 사신 영접에 드는 물품을 도합하여 호조(戶曹)에 청구하는 것.

도군기(盜軍器) : 무기(武器) 도둑질.

도급로인(倒給路引) : 묵은 노인(路引)을 회수하고 새 노인을 내어줌. 노인은 여행증명.

도기(到記) : ①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들이 출근하여 식당에 출입한 회수를 적는 부책(簿冊). 아침ㆍ저녁 두끼를 1도(到)로 하여 50도가 되면 과거 볼 자격을 얻게 됨. 반제(半製). ② 제각(祭閣) 등에 비치하여 참배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책부.

도기(都妓) : 기생(妓生)의 우두머리. 행수기생(行首妓生).

도기찰(都譏察) : 기찰군관(譏察軍官)의 우두머리.

도내부재물(盜內府財物) : 궁내(宮內) 부고(府庫)의 재물 도둑질.

도년(徒年) : 도형(徒刑)에 의하여 처벌하는 햇수. 1년에서 3년까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한 등급마다 장(杖) 열 대와 반년(半年)을 가감함.

도년(徒年) : 도형(徒刑)에 의해 처벌된 햇수, 혹은 1년의 도형(徒刑)을 가리킨다. 도형(徒刑)은 오형(五刑)의 한 가지로 범죄 사실이 비교적 무거운 사람을 관청에서 구속하여 전염(煎鹽) 초철(炒鐵) 등과 같은 힘든 일로 강제 노력을 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도형(徒刑)은 반드시 곤장을 함께 쳤는데, 장(杖) 60대에 도(徒) 1년, 장(杖) 70대에 도(徒) 1년 반, 장(杖) 80대에 도(徒) 2년, 장(杖) 90대에 도(徒) 2년 반, 장(杖) 100대에 도(徒) 3년 등 다섯 등급이 있었다.

도다익장(都多益匠) : 도투락 댕기를 만드는 장인. 도투락 댕기는 여아(女兒)의 땋은 머리에 드리는 댕기.

도담태재(桃擔駄儎) : 도(挑)는 짐을 어깨에 메는 행위. 담(擔)은 짐을 등에 지는 행위. 태(駄)는 짐을 마소에 싣는 행위. 재(儎)는 짐을 수레에 실어 나르는 해위로서 위에 네 동작을 함께 이르는 말.

도답육부인신율(盜踏六部印信律) : 행정 6부의 인신(印信)을 도둑해 내어 위조문서(僞造文書)에 찍은 자에 대한 벌칙(罰則)을 정한 율문(律文).

도당(都堂) : 의정부(議政府)의 딴이름.

도당록(都堂錄) : 의정부에서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ㆍ수찬(修撰)을 선임하기 위한 제2차 추천기록. 의정(議政)ㆍ이조 판서(吏曹判書)ㆍ참찬(參贊)ㆍ참의(參議) 등이 모여 홍문록(弘文錄)에 오른 명단에서 적합한 사람의 이름 위에 다시 권점(圈點)을 찍어 그 찬반을 보이며, 이 결과를 임금에게 올리면 득점의 순위대로 교리ㆍ수찬에 임명됨.

도당록권점(都堂錄圈點) : 홍문록의 추천자의 이름 위에 도당에서 찍는 작은 둥근 점.

도당회권(都堂會圈) : 도당 곧 의정무에 모여 홍문관의 교리ㆍ수찬의 후보자를 권점(圈點)을 찍어 선정함. 도당록(都堂錄).

도대사신어물(都大師神御物) : 종묘(宗廟)ㆍ영녕전(永寧殿)ㆍ원구단(園丘壇)ㆍ사직단(社稷壇) 신위(神位)에 쓰는 물건의 도둑질.

도덕제례(道德制禮) : 덕(德)으로ㅆ 이 끌고 예(禮)로써 가지런하게 함. 道之以德齊之以禮(論語爲致)의 준말.

도독(都督) : 신라 때의 주(州)의 장관. 38대 원성왕 원년(785)에 총관(總管)을 고친 이름. 정원(定員)은 9명이고, 위계(位階)는 이찬(伊湌)에서 급찬(級湌)까지임.

도등국(陶燈局) : 신라 35대 경덕왕 때이 관서(官署)의 하나. 와기전(瓦器典)을 고친 이름.기와ㆍ그릇 따위를 구워 만드는 일을 맡음.

도량(跳梁) : 불량(不良)한 무리들이 앞뒤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날뛰는 행위(行爲). 도량(跳踉)

도량형 사무국(度量衡事務局) : 도량형기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대한제국 광무 6년(1902)에 설치하였다가 융회 원년에 폐함.

도량형(度量衡) : 길이를 재는 자(尺).부피를 헤아리는 말(斗)이나 되(升), 무게를 다는 저울 따위를 통틀어 일컬음.

도련(搗鍊) : 도친다(搗砧)과 같은 뜻이다.

도련장(擣鍊匠ㆍ搗鍊匠) : 옷감이나 종이 따위를 마르고 다듬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장인(匠人).

도련저주지(搗鍊楮注紙) : 다듬어 반드럽게 만든 저주지(楮注紙). 저주지는 품질이 썩 좋은 종이. 저(渚)는 종이 재료가 되는 닥나무이고, 주지(注紙)는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나 승지(承旨)들이 필기할 때에 사용하는 종이.

도련주계(搗練紬契) : 다듬어 손질한 명주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契).

도련지(擣鍊紙ㆍ搗鍊紙) : 다듬어 반드럽게 만든 종이. 귀중한 문서를 기록 할 때에 씀.

도련초지(搗鍊草紙) : 다듬어 반드럽게 만든 초주지(草注紙). 초주지는 초고(草藁)를 기록한 주지(注紙).

도령(都令) : 도승지(都承旨)의 딴이름.

도록(盜錄) : 남의 글이나 문헌(文獻)에 서 따오거나 훔쳐서 기록함.

도록(都錄) : 사람의 성명, 물건의 이름 들을 적은 목록을 통틀어 일컫는 말.

도뢰인(圖賴人) : 남의 사주(使嗾)를 받아서 남을 모함하는 사람. 바꾸어 말하면 남을 시켜 어느 특정인을 무고(誣告)한는 사람.

도류 생도(道流生徒) : 도교(道敎)에 관한 경문을 연구하는 생도. 소격서(昭格署)에 속함.

도류(島流) : 도배(島配).

도류(徒流) :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을 아울러 일컫는 말.

도류(道流) : 소격서(昭格署)잡직의 하나.

도류부처인(徒流마리處人) :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해당한 죄인에게 정상을 참작, 배소(配所)에까지 보내지 아니하고, 그 중도(中途)에 일정한 처소를 정하여 머무르게 하는 사람.

도류안(徒流案) :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처한 사람의 이름을 적은 책.

도류이배(徒流移配) :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죄로 정배(定配)된 사람의 배소(配所)를 다른 곳으로 옮김.

도류인재도회사(徒流人在道會赦) : 도이나 유형의 죄를 입어 배소(配所)로 형가는 도중에 사령(赦令)을 만난 날짜까지의 여행일수를 계산하여 하루에 가야 할 이수를 곱하여 소정의 이정수(里程數)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면 사령이 내렸어도 사면되지 않음.

도류천사지방(徒流遷徙地方) : 도형(徒刑)ㆍ유형(流刑)ㆍ천사형(遷徙形)을 받은 죄인이 유배(流配)되는 지정된 지방. 우리나라의 도류천사(徒流遷徙)하는 지방은 대명율 명례율(大明律名例律)에 준하여 실저에 맞도록 별도로 정하여 놓았음.

도리(都吏) : 각 관아(官衙)에 딸린 아전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의 서열에 있는 아전.

도리(桃李) : 현사(賢士)의 비유.

도리금(-金) : 정2품 관원이 붙이는 금관자(金貫子). 종2품의 금관자에는 조각이 있으나 정2품의 금관자에는 조각이 없음. 정3품 벼슬 때에는 옥관자를 붙였다가 종2품이 되면 금관자를 붙이고 정2품이 되면 조각 없는 작은 금관자를 붙이는데 이를 도리금이라 함. 딴 이름은 환금(還金).

도리옥(-玉) : 정1품이나 종1품이 붙이는 작은 옥관자. 정3품 벼슬은 조각이 있는 큰 옥관자를 붙이고, 종2품은 조각한 것을 금관자를 정2품 벼슬은 도리 금관자를 붙이었다가, 정1품 종1품이 되면 도로 옥관자를 붙이었으므로 도리옥이라 함. 도리옥 관자에는 조각이 없고 작은 것이 특징임. 딴이름은 환옥(還玉).

도리칼 : 행차칼의 딴이름.

도막(掏摸) : 소매치기를 하는 행위나 사람. 손으로 더듬고 만지고 하는 행위에서 뻗어나온 말. 딴이름은 도아(掏兒). 배수(扒手)

도만호(都萬戶) : ① 조선조 초기에 각도(各道)의 수군(水軍)을 거느리는 종3품(從三品)의 무관. 세조 12년(1466)에 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로 고침. ② 고려 때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의 고친 이름.

도매전택(盜賣田宅) : 남의 전답이나 가옥을 몰래 팔아먹는 것.

도면(圖免) : 책임이나 맡은 일을 면하려고 꾀함. 규면(規免)

도명자(盜名字) : 명자를 도둑질 함. 곧 외람되게 스스로 왕(王)이라 일컬음.

도모(擣母) : 도침장(擣母匠).

도모(悼耄) : 어린이와 늙은이. 도(悼)는 일곱 살 된 어린이. 모(耄)는 80세 된 노인을 일컬음.

도목(都目) : ① 도목정사(都目政事). ② 국가적인 범위에서 벼슬아치의 성적이 좋고 나쁨을 기록해 놓은것.

도목(都目) : 관리의 치적을 종합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 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는 일을 말한다. 도목정사(都目政事)라고도 한다.

도목장(都目狀) : 지방 관청의 종 및 시정(侍丁)ㆍ봉족(奉足)ㆍ호수(戶首)등의 이름을 기록한 장부.

도목정(都目政) : 도목정사(都目政事).

도목정(都目政) : 도목정사(都目政事). 관리의 치적(治績)을 종합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 좌천 또는 파면시키는 일.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실시했으며, 앞의 것을 권무정(權務政) 뒤의 것을 대정(大政)이라고 하였다.

도목정사(都目政事) :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관원(官員)의 치적(治績)을 종합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榮轉), 좌천(左遷) 또는 파면(罷免)을 시키는 일.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실시하였으며 앞의 것을 권무정(權務政), 뒤의 것을 대정(大政)이라 하였다.

도목정사(都目政事) : 고려ㆍ조선조 때 관원의 치적(治績)을 종합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ㆍ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는 일.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실시했으며 앞의 것을 권무정(權務政), 뒤의 것을 대정(大政)이라 함. 경찰(京察). 준말 도목(都目). 도목정(都目政). 도정(都政)

도목채(都目債) : 도목정사(都目政事)떄의 소요 경비(所要經費).

도묘(都墓)  : 도무덤.

도무(都務) : 조선조 때 도무사(都務司)에 딸린 동반(東班)의 정5품 토관(土官) 벼슬.

도무덤 : 전사한 병사의 시체를 모아 한데 몰아서 묻을 큰 무덤. 아직 각처에 남아 있음. 도묘(都墓).

도무사(都務司) : 함경도ㆍ평안도의 특정 지역에 설치한 토관직(土官職)의 한 관사(官司).

도문연(到門宴)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 돌아와서 베푸는 잔치.

도문잔치(到門-) : 과거(科擧)에 급제 한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베푸는 잔치. 도문연(到門宴)

도박(賭博) : 내기. 돈이나 재물을 걸고 따먹기를 다투는 것.

도박장(都拍長) : 조선조 인조 때 둔 보부상(褓負商)의 한 직명.

도반수(都班首) : 조선조 인조 때 둔 보부상(褓負商)의 한 직명.

도방(賭坊) : 노름판.

도방자(都房子) : 각 관아에 딸린 방자의 우두머리.

도배(到配) : 귀양가는 죄인의 귀양 살 곳에 이름.

도배(到配) : 도형(徒刑)의 죄목(罪目)으로 귀양감. 도형정배(徒刑定配)의 준말.

도배(道配) :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의 죄인을 그 자의 거주지 소재도(道) 안으로 제한하여 귀양보냄.

도배(島配) : 섬으로 귀양 보냄.

도배장(塗褙匠) : 도배 장판하는 공인(工人).

도배장(到配狀) : 죄인(罪人)이 배소(配所)에 도착한 뒤에 그 도착 사실을 보고하는 서장(書狀).

도백(道伯) : 관찰사(觀察使)의 별칭.

도병마사(都兵馬使) : 고려 때에 국가의 군기(軍機)와 그 밖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의결 기관. 고려 성종 때에 양계(兩界) 지방에 설치한 병마사를 헌종 때 지휘 통찰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가 무종 때에 군국 기무 기관(機務機關)으로 확립됨. 시중(侍中) 평장사(平章事) 참지정사(參知政事) 등의 판사(判事)와 상서령(尙書令) 중추원사(中樞院使) 등의 사(史), 부사(副使) 및 소경(少卿) 이하의 판관으로 이루어짐. 충령왕 5년(1279)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로 고침.

도봉색(都捧色) : 각 고을에서 받아 들이는 조세(租稅)의 일을 맡아 보는 아전.

도부(到付) : 공문이 도달한다, 혹은 도달한 공문을 수령한다는 뜻이다. 수령(守令)의 보고 내용에 대한 관찰사의 회답을 도부(到付)라 하기도 하였다.

도부수(刀斧手) : 큰 칼이나 큰 도끼를 주무기로 사용하는 군사.

도부정(都副正) : 도정(都正)과 부정(副正). 향약(鄕約)의 임원인 도약정(都約正)과 부약정(副約正)을 가리킨다.

도사(道士) : ① 유도지사(有道之士)의 준말. ② 도교(道敎)를 신봉하는 사람. ③ 선인(仙人).※ 오랜 옛날에는 승려(僧侶)도 이명칭을 썼으나 후한(後漢) 영제(靈制) 때 황건적(黃巾賊)이 ‘도사’라고 함부로 붙였던 사실이 있은 이후로는 사용하지 아니함.

도사(都事) : ① 조선조 때 주로 관리의 감찰과 규탄을 맡아보는 종5품의 벼슬. 충훈부(忠勳府)ㆍ의빈부(儀賓府)ㆍ의금부(義禁府)ㆍ개성부(開城府)ㆍ충익부(忠翊府)ㆍ중추부(中樞府)ㆍ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등에 딸림. ② 고려 때 문하성(門下省)ㆍ상서성(尙書省)ㆍ삼사(三司)ㆍ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등에 딸린 5품 내지 7품 정도의 벼슬.

도사(都事) : 관리의 감찰(監察)과 규탄(糾彈)을 맡아보는 종5품 벼슬. 충훈부(忠勳府)ㆍ의빈부(儀賓府)ㆍ의금부(義禁府)ㆍ개성부(開城府)ㆍ충익부(忠翊府)ㆍ중추부(中樞府) 및 각 도(道)에 두었다. 각 도 감영(監營)의 경우 도사(都事)는 감사 바로 다음 가는 주요 벼슬로 아감사(亞監司)로 별칭되었으며, 지금의 부지사(副知事)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주로 지방 관리의 비행을 감시하고 과시(科試)를 맡아 보았다.

도사(都司) : 도무사(都務司).

도사(禱祠) : 물건을 찧어서 생즙(生汁)이나 다른 물건을 걸러 내리는 일.

도사(屠肆) : 소,돼지 따위의 가축(家畜)을 도살(屠殺)하는 집. 또는 그 고기를 파는 가게. 도수장(屠獸場). 푸줏간.

도사공(都沙工) : 사공의 우두머리.

도사령(都使令) : 여러 사령 중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우두머리 사령.

도사여관(道士女冠) : 도교(道敎)의 선교(宣敎)하는 일을 맡은 사람. 남자는 도사(道士). 여자는 여관(女冠)이라 함. 법률상으로는 불교의 중이나 여승(女僧)과 같으며, 범죄(犯罪)한 경우에는 죄 2등(罪二等)을 가함.

도삼년(徒三年) : 도형(徒刑)의 최고형임. 도형은 1년에서 3년까지가 있는데, 이것을 5등으로 나누어 장(杖) 10대와 복역(服役) 반년(半年)을 1등으로 함.

도상(都相) : 조선조 26대 고종2년(1865)에 비변사(備邊司)를 공사색(公事色)이라 하고 그 도제조(都提調)를 일컫는 이름.

도색(都色) : 색리(色吏) 중의 우두머리. 색리(色吏)는 담당 아전이란 뜻으로, 감영(監營)이나 군현(郡縣)의 아전을 일컫는 말이다.

도서(圖書) : ① 인장(印章)과 투서(套書). ② 책이나 글씨나 그림. ③ 일본의 사자(使者)가 입국(入國)할 때에 제시하여야 하는 일종의 입국허가증. 그 당자의 성명을 새기어 전기에 발급하여 주는데 동으로 만든 도장임.

도서(圖署) : 책ㆍ그림ㆍ글씨ㆍ 따위에 짜ㅣ는 온갖 도장.

도서원(都書員) : 결세(結稅) 계수(計數) 등을 맡은 서원(書員) 가운데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도서원(都書員) : 서리(書吏) 중에서 결세(結稅) 계수(計數) 등을 맡은 서리의 우두머리.

도서원(都書員) : 서원(書員) 중의 우두머리. 서원(書員)은 각 관아에서 잡무를 처리하는 아전을 말한다.

도선(道善) : 고성현(固城縣) 동쪽 20리 지점의 도선역(道善驛) 부근으로 보인다.

도선(道詵) : 신라 말기의 이름난 중. 고려 태조의 국사(國師). 속성은 김씨(金氏). 도선(道詵)은 그 법호임. 시호(諡號)는 요공(了空). 그의 음양지리설(陰陽地理說)과 풍수상지법(風水相地法)은 고려와 조선조에 많은 영향을 끼침.

도선주(都船主) : 여러 척의 배를 소유(所有)하고 있거나, 여러 척을 한 단위로 한 선주(船主)들 가운데에서 우두머리 되는 선주.

도설리(都薛里) :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 설리(薛里)가 여럿이 있는데 그중의 우두머리.

도소(屠蘇) : 설날에 마시는 약주(藥酒)의 일종. 이 술을 마시면 사기(邪氣)와 질병을 물리친다고 생각하였다.

도송(挑送) : 어깨에 메어 보냄. 어깨에 메어 나름. 담송(擔送)

도수도단자(都囚徒單子) : 죄수(罪囚)의 총수를 적은 명단(名單).

도수신(道帥臣) : 관찰사(觀察使).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

도수아(一條秀兒) : 청록(靑綠) 또는 홍록(紅綠)으로 땋은 한 가닥의 끈을 말굴레의 장식으로 드리우는 것. 5ㆍ6품관의 안구(鞍具)임.

도순(都巡) : 각 군영(軍營) 순라(巡邏)의 근무 상태를 조사하는 일.

도순찰사(都巡察使) : 지방에 큰 일이 생겼을때 중앙에서 파견하느 임시 관원. 순찰사는 그 지방 감사가 겸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2품 관원이 중앙에서 내려가느 경우 이 이름을 붙임.

도승(渡丞) : 나루를 관장(管掌)하는 관원. 나중에는 진도 별장(津渡別將)으로 개칭됨. 수상한 사람을 검문 검색(檢問檢索)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도승(度僧) : 도첩(度牒)을 얻은 중. 옛날에는 관청에서 발급하는 도첩을 가지고 있어야 정식 중으로 인정이 되었음.

도승지(都承旨) : ①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의 여섯 승지(承旨) 가운데의 으뜸인 정3품의 벼슬. 이방(吏房)을 맡음. ② 고려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밀직사(密直司)를 고친 광정원(光政院)의 정5품 벼슬. 도령(都令)

도승지(都承旨) : 권벌(權橃)을 가리킨다. 권벌(성종9. 1478~명종3. 1548)은 봉화 사람으로, 바로 전 해인 중종13년(1518)에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와 좌승지(左承旨)를 거쳐 도승지(都承旨)에 임명되었으며, 이 해에 예조참판(禮曺參判)에 임용되기도 하였다.

도시(都試) : 병조(兵曹)ㆍ훈련원의 당상관 또는 지방의 관찰사ㆍ병마 절도사가 무사(武士)를 선발하는 시험. 해마다 봄과 가을에 실시함.

도시(都試) : 조선시대에 지방의 감사와 병사가 주관하여 보이던 무과 시험의 한 가지로 합격자는 변장(邊將)을 제수하거나 전시(殿試)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도시위(-侍衛) : 봉도(奉導)에 쓰는 말로서 가교(駕轎)나 연(輦)의 머리를 돌리어서 모시라는 뜻.

도아(絛兒) : 실띠. 실로 땋아서 만든 띠. 관복(官服)ㆍ도포(道袍)등에 띰.

도안(都案) : 군안(軍案). 정기적으로 몇 해에 한 번씩 전국적인 범위에서 각종 군사들을 조사하여 만드는 군안(軍案)을 가리킨다.

도안(都案) : 도안색(都案色).

도안빗(都案-) : 도안색(都案色).

도안색(都案色) : 병조(兵曹)의 하부 기관의 하나. 별기병(別騎兵)의 보포(保布)를 장리(掌理)함. 도안빗.

도야(陶冶) : 도(陶)는 흙을 자료로 기구를 만드는 일. 야(冶)는 쇠붙이를 자료로 연장을 만드는 일임. 인재(人材)를 양성한다는 뜻으로 몸을 닦고 수양하는 행위에 쓰는 말.

도약군(擣藥軍) : 한약재(漢藥材)를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일을 맡은 일꾼.

도약정(都約正) : 조선조 때에 향약(鄕約) 단체의 우두머리. 향청(鄕廳)의 향정(鄕正)이 겸임함.

도역(徒役) : ① 도형(徒刑)의 죄목으로 복역(服役)하는 일. ② 부역(賦役)

도염문사(都廉問使) : 고려 공양왕(恭讓王) 3년(1391)에 경기좌도(京畿左道)와 우도(右道)에 둔 외직(外職)의 하나. 양부(兩部)의 대신(大臣)으로 임명함.

도염서(都染署) : 고려조와 조선조 초기까지 염색(染色)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고려 문종 때 설치하였으며 조선조에서는 이 사무를 그 후 제용감(濟用監)에 합침.

도영(到營) : ① 새로 부임하는 감사(監司)가 감영(監營)에 도임(到任)함. ② 영문(營門)에 다다름.

도예(徒隸) : 노비(奴婢). 하례(下隷). 하인(下人)들의 통틀어 일컬음.

도완묘주묘개(挑剜描輳描改) : 도완묘주(挑剜描改)의 원말.

도우(屠牛) : 소를 잡음. 우마도살(牛馬屠殺). 소를 마구 잡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금법(禁法)이 매우 엄함.

도원수(都元帥) : ① 고려조에서나 조선조에서 임시로 군무(軍務)를 통할(統轄)하는 무관(武官)의 한 벼슬. 대체로 문관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함. ② 어떤 특정 지방의 병권을 맡은 장수.

도위(都尉) : 부마 도위(駙馬都尉)의 준말.

도유(都兪) : 임금과 신하가 한 자리에 모이어 나라 일을 토론 심의(討論審議)함. 도유우불(都兪吁咈)의 옛말에서 유래된 말. 본디의 뜻은 ‘도유(都兪)’는 찬성의 뜻, ‘우불(吁咈)’은 불찬성의 뜻이었음.

도유사(都有司) : 유사(有司)의 우두머리.

도이(島夷) : 왜인(倭人)의 일컬음.

도임장(到任狀) : 지방관이 임지에 부임한 뒤 그 도착 사실을 즉시 조정에 보고하는 장계(狀啓). 감사(監司)가 보고 업무를 주관하였음.

도자장(刀子匠) : 도자(刀子)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도자’는 작은 손칼.

도장(都將) : 군사를 맡아 거느리는 장수.

도장(導掌) : 궁방(宮房)의 토지를 관리(管理)하고, 도조(賭租)나 결미(結米) 따위를 징수하는 사람. 나중에는 관둔전(官屯田)이나 개인의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도 ‘도장’이라 부름.

도장(島長) : 도감(島監).

도장군사(都掌軍士) : 일반 군대(軍隊)의 인사(人事) 경리(經理) 따위를 맡아 보는 군사.

도장사음(導掌舍音) : 도장(導掌)과 사음의 합칭. 사음은 지주(地主)를 대신하여 작인(作人)을 통솔 관리하고 소작로를 징수하는 마름.

도적 와주(盜賊窩主) : 도둑 소굴의 우두머리.

도전(渡田) : 도진(渡津)의 비용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진도(津渡)에 절급(折給)한 밭. 이 밭에서 나온 소득으로 나루터에 소용되는 여러 비용에 사용함.

도절제사(都節制使) : ① 조선조 초기의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에 딸린 군직의 하나. ② 고려 공양왕(恭讓王) 1년(1389)에 도순문사(都巡問使)를 고친 이름. 외부(外婦)의 군직(軍職)임.

도점고(都點考) : 각도(各道)에서 1년에 한 차례씩 도내의 군사들을 취집(聚集)하여 점호(點呼)를 하여 그 소재(所在)와 군의 장비(葬費)를 점검(點檢)하는 일.

도정(都政) : 도목정사(都目政事).

도정(都正) : 종친부(宗親府)와 훈련원(訓練院)에 딸린 정3품 관직.

도제(道齊) : 도는 인도(引導), 제는 다스림의 뜻. 도덕(道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써 다스리면 백성이 법을 회피(回避)하려는 행위를 수치(羞恥)로 여기며 바르게 된다는 말. (論語 爲致) 道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

도제조(都提調) : 조선시대 육조의 속아문이나 군영 등에 두었던 정1품 자문직. 여기서는 훈련도감의 도제조를 말한다.

도제조(都提調) : 조선조의 벼슬의 하나. 승문원(承文院)ㆍ봉상시(奉常寺)ㆍ종묘시(宗廟寺)ㆍ사옹원(司饔院)ㆍ내의원(內醫院)ㆍ군기시(軍器寺)ㆍ군자감(軍資監)ㆍ사역원(司譯院)ㆍ전함사(典艦司)ㆍ종묘서(宗廟署)ㆍ사직서(社稷署)ㆍ경모궁(景慕宮)ㆍ영희전(永禧殿)ㆍ장생전(長生殿)ㆍ선혜청(宣惠廳)ㆍ준천사(濬川司)ㆍ훈련도감(訓練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ㆍ비변사(備邊司)ㆍ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ㆍ문조전(文照殿)ㆍ경리청(經理廳)등에 각각 딸린 특수직. 의정(議政)이나 의정을 지낸 사람을 임명함. 실무에는 종사하지 않음.

도제조아문(都提調衙門) : 도제조가 수관(首官)인 아문. 비변사(備邊司)ㆍ승문원(承文院)ㆍ봉상시(奉常寺)ㆍ종부시(宗簿寺)ㆍ사옹원(司饔院)ㆍ내의원(內醫院)ㆍ군기시(軍器寺)ㆍ군자감(軍資監)ㆍ사역원(司譯阮)ㆍ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ㆍ전함사(典艦司)ㆍ종묘서(宗廟署)ㆍ사직서(社稷署) 등이 이에 해당함.

도죄(徒罪) : 도형(徒刑)에 해당하는 법죄.

도주(島主) : 대마도(對馬島)의 통치를 맡고 있는 두목.

도지(賭地) : 일정한 대가를 물기로 하고 빌려서 쓰는 남의 논밭이나 터를 말한다.

도지(賭地) : 지주(地主)의 논이나 밭을 빌어서 경작하되 일정량(一定量)을 차지료로 지불하는 벼.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 : 중국 명(明) 나라 때에 국내의 각 성(省)에 설치 하여 위소(衛所)를 관할하는 관사(官司). 도지휘사사 위에는 오군 도독부(五軍都督府)가 있음.

도진(都津) : 사재감(司宰監).

도진무(都鎭撫) : 조선조 초기의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ㆍ삼군 진무소(三軍鎭撫所)ㆍ오위 진무소(五衛鎭撫所)등에 딸린 우두머리 벼슬. 세조12년(1466)에 도총관(都摠管)으로 고침.

도진별장(渡津別將) : 조선조 영조 때에 ‘도승(渡丞)’을 고친 이름.

도집강(都執綱) : 동학(東學)의 교직(敎職)의 하나. 육임(六任) 중의 제3위(第三胃)임.

도차사원(都差使員) : 차사원(差使員)의 우두머리.

도찬(逃竄) : 도망하여 숨음.

도찰(都察) : 조선조 때에 내시부(內侍府)에 둔 임시 벼슬.

도찰개서(塗擦改書) : 문질러 버리고 변조(變造)하여 써넣는 것.

도찰원(都察院) : 조선조 말기에 의정부(議政府)에 둔 한 관아(官牙). 모든 관원의 잘잘못을 규찰(糾察)하는 임무를 맡음. 고종 31년(1984)에 설치 하였다가 폐지함.

도참(圖讖) : 나라의 운명(運命)ㆍ왕조(王朝)의 교체(交替)ㆍ왕도(王都)의 이천(移遷) 등을 예언한 책.

도창전악(導唱典樂) : 주악(奏樂)할 때에 제일 먼저 연주하는 악사.

도채장(途彩匠) : 채색(彩色)칠을 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장인(匠人)

도척(刀尺) : 신라ㆍ고려조 때에 지방관아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맡은 사람.

도척(盜跖) : 중국 춘추(春秋)시대 노(魯) 나라의 악한 사람. 착하기로 이름 높은 유하혜(柳下蕙)의 동생. 도당(徒黨)을 이끌고 다니며 못된 짓을 도맡아 하였다 함.

도천(道薦) : 감사(監司)가 자기 도내(道內)의 학식이 높고 유능한 사람을 임금에게 추천하는 일.

도첨의사인(都僉議舍人) : 고려 때 도첨 의사사(都僉議使司)의 정4품 벼슬.

도첨의시중(都僉議侍中) : 고려 때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으뜸 벼슬. 종1품. 좌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충렬왕 24년에 첨의 중찬(僉議中贊)을 고쳐서 일컫다가, 곧 다시 처음의 중찬으로 회복함.

도첨의주서(都僉議注書) : 고려 때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정7품 벼슬.

도첩(度牒) : 새로 중이 되었을 때 나라에서 주는 허가증(許可證). 입적(入寂) 또는 환속(還俗)을 하면 도로 반납(返納)함. 예조(禮曹)에서 줌.

도첩식(度牒式) : 정포(丁布)를 받고 승려(僧侶)에게 내어 주는 도첩에 대한 서식(書式). 도첩은 승려의 자격을 인허하는 증서.

도첩제(度牒制) : 나라에서 백성이 출가(出家)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승려(僧侶)가 되려는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補償)을 받고 허가장(許可狀)을 내 주는 제도. 고려 공민왕 때는 포(布) 50필을 받고 발급했으나,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더욱 강화하여 양반은 1백필, 평민은 1백 50필, 천민(賤民)은 2백필을 받고 발급함.

도청(都廳) : 도감(都監)에 딸린 벼슬의 하나로서 낭관(郎官)의 우두머리. 도감은 국가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맡아보는임시로 설치한 관아.

도체찰사(都體察使) : 의정대신(議政大臣)이 군무(軍務)로 명(命)을 받들어 출사(出使)할 떄의 군직명(軍職名).

도촉(圖囑) : 청촉(請囑)을 꾀하거나 요구함.

도총관(都摠管) : 조선조 때 오위 도총부(五衛都摠府)에서 군무(軍務)를 총괄하는 최고 관직. 정2품. 7대 세조 12년(1466)에 도진무(都鎭撫)를 고친 이름.

도총부(都摠府) : 오위 도총부(五衛 都摠府).

도총섭(都摠攝) : 조선조 때의 승군(僧軍)의 우두머리. 북한산성(北漢山城)에 딸림.

도총제사(都摠制使) : 고려 때 삼군 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의 으뜸벼슬. 시중(侍中) 벼슬 이상의 관원에게만 임명함.

도출(圖出) : 간계(奸計)로써 노비(奴婢)를 도망시키거나 사유(私有)로 만드는 일.

도침(擣砧ㆍ搗砧) : 피륙이나 종이 따위를 다듬잇돌에 다듬질하여 반드럽게 하는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침군(搗砧軍) : 조지소(造紙所)에서 닥나무 원료를 다듬어서 종이를 만들던 군정(軍丁)을 가리킨다.

도침군(搗砧軍) : 화약을 찧는 군사를 가리킨다.

도침군(擣砧軍ㆍ搗砧軍) : 도침(搗砧)하는 일로 업을 삼는 일꾼.

도침장(搗砧匠) : 도침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장인(匠人).

도타(逃躱) : 죄를 범한 사람이 도망감.

도통사(都統使) : ① 조선조 고종 때에 무위청(武衛廳)의 우두머리 군직(軍職). ② 고려 공민왕(恭愍王) 18년(1369)에 둔 군직. 각 도(道)의 군대를 통솔함.

도판(屠販) : 도살하여 잡은 고기를 판매하는 일을 말한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 ① 조선조 초기에 문하부(門下府)ㆍ삼사(三司)ㆍ중추원(中樞院)의 종2품(從二品) 이상의 관원이 모이어 국가의 중대한 일을 의논하는 최고 疑結 기관(議決機關). ② 고려 충렬왕(忠烈王) 5년(1279)에 도병마사(都兵馬使)를 고친이름.

도포(道袍) : 선비들이 통상의 예복으로 입는 옷. 옷의 길이가 길고, 소매는 넓고 길며, 네 폭으로 되어있는데 , 등뒤에 따로 수폭(垂幅)이 있어 뒷자락을 덮어 가리게 되었음.

도품혜정(道品兮停) : 신라 육기정(六畿停)의 하나. 남기정(南畿停).

도피(桃皮) : 복숭아나무의 껍질. 활 만드는 재료로 씀.

도피차역(圖避差役) : 국가의 부역(賦役)ㆍ노역(勞役) 등을 기피(忌避)하려고 꾀함.

도피차역률(圖避差役律) : 도피차역(圖避差役)에 관한 법률(法律).

도필리(刀筆吏) : 하급 관리인 아전(衙前)을 얕잡아 이르는 말. 예전에 죽간(竹簡)에 잘못 기록된 글자를 아전이 늘 칼로 긁고 고치느 일을 한 까닭에 생긴 말.

도필아전(刀筆衙前) : 문서기록(文書記錄)을 전담한 아전.

도학(道學) : ① 도교(道敎)에 대한 학문. ② 유교(儒敎)에 대한 깊으 학문.

도할(都轄) : 조선조 때 도할사(都轄司)의 종6품(從六品) 토관(土官) 벼슬.

도해역관(渡海譯官) : 일본말 통역관(通譯官)을 바다 건너 일본(日本)으로 보내는 경우에 이르는 말.

도해차비관(渡海差備官) : 일본(日本)에 파견하느 차비관. 차비관은 대일 관계(對日關係)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관원으로 임시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임.

도행역시(倒行逆施) : 고집을 부려 억지로 일함. 차례를 바꿔 시행함.

도행장(導行帳) : ① 조선조 초기의 각 고을에 갖추어 둔, 결세(結稅)에 관한 장부(帳簿). ② 사물이 별로 다르지 않고 으레 갈음을 비유하는 말. 옛날에 경차관(敬差官)의 조사 보고서는 실제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도행장 그대로 베껴서 꼭 그와 같게 하였으므로 생긴 말.

도헌(都憲) : ① 대사헌(大司憲)의 딴 이름. ② 조선조 고종 때의 도찰원(都察院)에 딸린 벼슬의 하나.

도형 연한 만기후 석방(徒刑年限滿期後釋放) : 도형 죄인(徒刑罪人)을 도형 대신 군역(軍役)에 충용(充用)한 경우에 도형 기간만큼 복역(服役)시키고 그 기간이 찬 뒤에 복역을 해제(解除)하는 일.

도형(都衡) : 본관은 팔거(八莒). 자는 국전(國銓). 유학(幼學) 합격자로, 1519년(중종14) 현량과시(賢良科試)에 병과 21등으로 합격하였고, 호조좌랑(戶曺佐郞)을 지냈다.

도형(徒刑) : 오형(五刑)의 하나. 복역(服役) 기간은 1년에서 3년, 다시 이것을 다섯 등급으로 나누었음. 1등급은 장(杖) 10대 복역 반년(半年)임. 조선조 고종 32년(1895)에 폐지함.

도형정배(徒刑定配) : 도배(徒配).

도호부(都護府) : 고려 때부터 있어온 지방 통치 기관(地方統治機關)의 하나. 고려 성종(成宗) 때에 대도호부(大都護府)의 다음 가는 고을에 둠. 목(牧)의 아래이고, 군(郡)의 위인데, 도호부사를 둠. 처음에는 전국의 73개소에 두었는데, 나중에는 2개소가 늘어 75개소에 두었음. 조선조 고종 32년(1895)에 폐지하였음.

도호부사(都護府使) : 도호부의 우두머리 벼슬. 위계(位階)는 종3품(從三品). 도호부의 행정(行政)ㆍ군정(軍政)들을 맡아 다스림.

도홍띠(桃紅-) : 당상관(堂上官)이 겉옷 위에 띠는 도홍색의 술띠.

도화만화공장(桃花挽畵工匠) : 복숭아 꽃 기타 여러 가지의 꽃무늬를 그리는 일로 업을 삼는 사람.

도화서(圖畵署) : 조선조 때의 그림 그리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태조 1년(1392)에 베푼 도화원(圖畵院)을 성종 때에 이 이름으로 고치었음. 동반(東班) 종6품 아문(衙門)으로 별제(別提)ㆍ겸교수(兼敎授)를 두었음.

도화원(圖畵院) : 조선조 성종 때에 도화서(圖畵署)로 고치기 전의 이름.

도환(倒換) : 어떠한 물품을 서로 바꿈. 교환(交換). 체환(替換).

도회(都會) : 계(契) 모임이나 종친(宗親) 모임 및 유림 전체의 모임. 감사(監司)나 유수(留守)가 해마다 자기 지방의 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과(小科) 초시(初試), 즉 공도회(公都會)를 도회(都會)라 줄여 말하기도 하고, 또 특정 지역 향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을 대상으로 강서(講書) 또는 제술(製述) 시험을 치고 합격자에게 바로 진사(進士)나 생원(生員) 시험의 복시(覆試)에 응시하게 하는 시험 장소, 즉 도회소(都會所)를 도회(都會)라고 줄여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런 시험을 시행한 사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일반적 유림의 모임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회(都會) : 계회(契會)ㆍ종회(宗會) 및 유림(儒林) 전체의 모임.

도회(都會) : 유림(儒林)의 모임. 계회(契會). 종회(宗會).

도회소(都會所) : ① 교생(敎生), 곧 향교(鄕校)에서 수학하는 유생(儒生)이 강서(講書) 또는 제술(製述)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회합하는 곳.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는 도내의 교생을 양선(量選)해서 매월 한 곳에 모아놓고 문관(文官)3원을 파견하여 강서나 제술시험을 보였음. 이 가운데서 경상ㆍ전라ㆍ충청도는 5인, 다른 도는 3인씩 뽑아 계문(啓聞)하여 바로 진사(進士)나 생원시(生員試)의 복시(覆試)에 응시하게 하였음. ② 불교 ‘선교(禪敎)ㆍ양종(兩宗)ㆍ본산(本山)’의 일컬음. 고려 때에는 개경(開經)의 왕륜사(王輪寺)와 광명사(廣明寺), 조선조 때에는 서울의 흥천사(興天寺)와 흥덕사(興德寺)를 도회소로 하였음. 이 곳에서 1년에 두 차례씩 중들이 모여 안거회(安居會)를 베풀고, 나라의 복을 비는 재(齋)를 올렸음. 또 나라에서 여기에서 각기 승과(僧科)를 보이었음.

도회잠실(都會蠶室) : 각 고을에 두었던 양잠소(養蠶所). 공동 양잠소와 모범 양잠소(養蠶所)의 구별이 있는데, 양잠과 제사(製絲)를 겸하여 하였음.

도회장(都會場) : 관찰사(觀察使) 관리(管理) 아래 교생(校生)에게 강서(講書)와 제술(製述)의 시험을 치르는 장소. 도회소(都會所). 향시(鄕試)를 치르는 장소.

도훈도(都訓導) : 군영에 소속되어 부대 실무나 군사의 조련을 담당하던 아전을 말한다. 장관(將官)의 도임이나 외교사절의 사행(使行) 시에는 행차의 의절(儀節)을 담당하였다.

도훈도(都訓導) : 훈도(訓導) 중의 우두머리. 훈도는 지방 군현(郡縣)에서 교육을 담당하던 종9품 벼슬을 말한다.

독(瀆) : 나라에서 신성시 하여 봄ㆍ가을 철이나 가물 때 제사를 지내는 큰 나루나 강. 남쪽에는 공주(公州)의 웅진(熊津), 양산(梁山)의 가야진(伽倻津), 중앙에는 서울의 한강(漢江), 서쪽에는 장단(張湍)의 덕진(德津), 평양(平壤)의 대동강(大同江), 의주(義州)의 압록강(鴨綠江), 북쪽에는 경원(慶源)의 두만강(豆滿江)임.

독(纛) : 둑. 임금이 타고 가는 가마나 군대의 대장 앞에 세우던 큰 의장기이다.

독교마(獨轎馬) : 말 한 마리에 메어 끌게 된 교자. 또는 그 말.

독권(獨圈) : 전형관(銓衡官) 한 사람의 권점(圈點)만으로의 청직(淸職)후보자 선정을 이르는 말이나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독권불인(獨圈不認)의 뜻으로 쓰임.

독권관(讀券官) : 조선조 과거 때의 임시 관직. 과거 가운데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의 시험관. 과서 시험을 감독하고 글장을 채점하며 어전에서 우수한 것을 읽었음. 그 구성은 의정 1명과 종2품 이상의 문관 2명으로 하였음.

독당(獨當) : 정무(政務)를 세 당상관(堂上官)이 합의(合議)결정함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상관 한 사람이 전결(專決)하기도 함. 이 경우의 일컬음.

독대(獨對) : 관원(官員)이 혼자서 임긍을 대(對)하여 나라 일이나 정치에 관한 의견(意見)을 상주(上奏)함.

독병(督倂) : 문책(問責)하거나 조사하거나 추문(推問)함.

독보관(讀寶官) : 독책관(讀冊官)과 같은 위치에서 시책보(諡冊寶)를 낭독(朗讀)하는 일을 맡은 임시 관직(官職).

독상(獨相) :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의 어느 한 사람만이 자리에 있어 근무하는 일.

독서당(讀書堂) : 젊은 문관(文官)중에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골라 뽑아 휴가(休暇)를 주어 학문을 닦게 하는 곳. 처소는 서울의 남쪽 옥수동(玉水洞), 한남동(漢南洞), 보광동(普光洞)등지의 강변의 경치 좋고 한적(閑寂) 곳이었음. 조선조 세종 8년(1426)에 처음 설치하였음. 동호(東胡)에 있었으므로 동호 독서당(東胡讀書堂)이라고도 함.

독시관(督視官) : 임금이 친경(親耕)ㆍ친예(親刈)할 때에 그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는 임시 관직. 대체로 봉상시(奉常寺)의 판관(判官)이나, 주부(主簿)로써 임명하였음.

독애책관(讀哀冊官) : 애책문(哀冊文)을 읽는 임시 관직. 애책문은 제왕(帝王)이나 후비(后妃)의 죽음을 애도(哀悼)하여 지은 글. 견전제(遣奠祭) 때 읽음.

독운어사(督運御使) : 독운사(督運使). 군량이나 세곡(稅穀)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는 임시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독정(獨政) : 이조 판서(吏曹判書)가 사고가 있을 때에 참판(參判)이나 참의(參議) 중 한 사람이 판서 대신 정무(政務)를 집행함.

독진(獨鎭) : 조선조 때 각 지방에 독립 하여 있던 진영(鎭營). 중요한 고을 일나, 해안 지방에 두었음.. 첨절제사(僉節制使)는 그 고을의 수령(守令)이 겸하여 다스렸음.

독진읍(獨鎭邑) : 독진(獨鎭)이 있는 고을.

독질(篤疾) : 매우 위독한 병. 중환(重患).

독책관(讀冊官) : 종묘(宗廟)에 임금의 시호(諡號)를 주청(奏請)하는 제식(制式)에 그 생전의 덕행(德行)이나 업적(業績)을 기록한 옥책(玉冊)을 낭독하는 임시 관직.

독축(讀祝) : 제사(祭祀) 등의 의식에서 축문(祝文)을 읽는 행위, 혹은 그 일을 맡은 벼슬아치 즉 독축관(讀祝官)을 가리킨다.

독판 교섭 통상 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 통리 교섭 통상 아문(統理交涉通商衙門)의 장관. 독판(督辦).

독판(督辦) : ① 독판 교섭 통상 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의 장관 ② 독판 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의 장관.

독판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 : 조선조 말기의 내무부(內務府)의 우두머리 벼슬. 딴이름 내무독판(內務督辦). 준말 독판(督辦).

독현(督現) : 출두(出頭)하여 현신(現身)하기를 독촉(督促)함.

돈령(敦寧) : 조선조 때 왕실의 친척. 왕의 동성(同性)은 9촌 이내, 이성(異性)은 6촌 이내, 왕비의 동성은 8촌 이내, 이성은 5촌 이내, 세자빈(世子嬪)의 동성은 6촌 이내, 이성은 3촌 이내에 드는 사람임.

돈령부(敦寧府) : 조선조 때 돈령(敦寧)의 친목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관청. 3대 태종 14년(1414)에 설치, 26대 고종 31년(1894)에 종정부(宗正府)에 함침.

돈령사(敦寧司) : 대한제국 광무 9년(1905)에 돈령원(敦寧院)을 고친 이름. 융회 1년(1907)에 폐하였음.

돈면(敦勉) : 왕이 교지(敎旨)를 내려 정승이나 유현(儒賢)에게 면려(勉勵)함.

돈삼계(獤蔘契) : 돈피(獤皮)와 인삼(人蔘)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돈신대부(敦信大夫) : 조선조 때 동반(東班) 종3품 의빈(儀賓)에게 주는 위호(位號).

돈어(豚魚) : 돼지와 물고기. 감각(感覺)이 둔한 것. 무례(無禮)한 것.

돈어역감(豚魚亦感) : 돼지나 물고기 같은 하등 동물도 정성을 기울여 길 들이면 감응(感應)이 있다는 뜻.

돈용교위(敦勇校尉) : 조선조 때 무관 정6품의 위호. 서반 6품 잡직(雜織)은 봉임교위(奉任校尉)ㆍ수임교위(修任校尉), 6품 토관직은 건신대위(健信隊尉)라고 함.

돈유(敦諭) : 임금이 의정(議政)이나 유현(儒賢)에게 면려(勉勵)를 권하는 말. 또는 글월.

돈의도위(敦義徒尉) : 조선조 때 토관(土官)의 서반(西班) 정7품의 위호.

돈점(旽漸) : 돈교(頓敎)와 점교(漸敎). 불도(佛道)에 입교수도(入敎修道)하는 두 가지 방법. 돈교는 어떠한 동기(動機)를 주어 한번에 깨우치게 하는 방법으로, 총명한 사람에게 적당한 방법이고,  점교는 쉬운 이론에서 어려운 이론으로, 쉬운 방법에서 어려운 방법으로 점진적(漸進的)으로 수도하게 하는 방법.

돈체사(頓遞使) : 인산(因山) 때 한성판윤(漢城判尹)이 임시로 맡는 관직. 교량과 도로의 정비에 관한 일을 맡음.

돌장(堗匠) : 방의 구들을 놓는 일로 업을 삼는 장인(匠人)

동(同) : 볏집, 약초, 풀, 나무토막, 꿩의 깃이나 꼬리털 등을 100단을 한 묶음으로 세는 단위.

동가(動駕) : 임금이 수레를 타고 대궐 문을 나가는 일.

동가상치일(動駕相値日) : 행사(行事)가 임금의 동가(動駕)하는 날과 마주침. 동가(動駕)와 맞질린 날.

동각(東閣) : 동헌(東軒)과 같은 말이다. 동헌(東軒)은 각 지방 관아에서 감사ㆍ병사ㆍ수사 또는 그 밖의 수령들이 공무를 처리하는 청사(廳舍)를 가리킨다.

동개(茼箇) : 활ㆍ화살 따위를 넣어 매게 만든 물건. 가죽으로 만드는데, 활은 반만 들어가고, 살은 촉이 있는 부분만이 들어가게 되었음.

동개(筒箇) : 통개(筒介)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활과 화살을 꽂아 넣어 등에 지는 물건으로, 가죽으로 만들었다.

동경연(同經筵) :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의 준말.

동계(東界) : 양계(兩界)의 하나. 고려 8대 현종 때에 정한 지방 행정구역으로 지금의 함경도 지방. 주로 여진족(女眞族)과의 경계를 이루는 국경지대 이므로 중앙에서 자못 중시(重視)하여 민정(民政)과 군정(軍政)을 아울러 맡아 다스리는 병마사(兵馬使)를 두었음.

동고(東庫) : 동빙고(凍氷庫)의 준말.

동고(同故) : 일의 동기(動機)나 원인(原因)이 같은 것.

동곡(銅斛) : 구리로 만든 말이나 되. 전국에서 사용하는 말이나 되의 정식 규격(規格)을 알리기 위하여 호조(戶曹)에서 구리를 부어 말과 되를 표준 규격에 맞게 만들어 전국 마되의 표본을 삼았음.

동관(冬官) : 공조(工曹).

동관왕묘(東關王廟) : 서울 동대문 밖에 있는 관왕묘. 관왕묘는 중국 삼국 시대의 이름난 장수, 촉한(蜀漢)의 관우(關羽)를 봉사하는 사당(祠堂). 임진왜란때에 관우의 신령(神靈)이 국군과 명군(明軍)을 도왔다 하여 선조 33년에 건립(建立)하였음.

동관정(冬官正) : 고려 사천대(司天臺)의 종5품 벼슬.

동교(東郊) : ① 서울 동대문 밖의 들. ② 동쪽에 있는 들. 동쪽 교외(郊外). ③ 봄의 들. 옛날 중국에서 수도(首都)의 동쪽 들에서 봄철 제사를 지냈으므로 이렇게 일컬음.

동국중보(東國重寶) : 고려 15대 숙종 때 만든 엽전 이름.

동국통보(東國通寶) : 고려 15대 숙종 때 만든 엽전 이름.

동궁(東宮) : ① 황태자(皇太子). ② 왕세자(王世子). ③ 태자궁(太子宮). ④ 세자궁(世子宮).

동기정(東畿停) : 모지정(毛只停).

동남관왕묘(東南關王廟) : 동관왕묘(東關王廟)와 남관왕묘(南關王廟)를 통틀어 일컫는 말.

동년계(同年契) : 동방(同榜) 급제한 사람끼리 맺은 계.

동단(東壇) : 동방 토룡단(東方土龍壇)의 준말.

동달이 : 군복(軍服)의 한가지. 붉은 소매를 단 검은 두루마기에 붉은 안을 넣고, 뒷솔기가 길게 째어졌음. 협수(夾袖).

동당(同黨) : ① 당(堂)을 같이 함. 같은 당에 삶. ② 고조(高祖)가 한 할아버지인 팔촌 아내의 친족(親族).

동당(東堂) : 대궐 안의 편전(便殿) 동쪽에 있는, 임금이 직접 과거시험을 보이던 전당(殿堂). 고려시대 때는 예부(禮部)의 주관 하에 이곳에서 과거시험을 행하였으므로 과거시험의 본시험을 동당시(東堂試) 혹은 동당감시(東堂監試) 라고 하였고, 조선시대 때도 문과의 초시를 동당초시(東堂初試), 문과의 복시를 동당복시(東堂覆試), 문과의 향시를 동당향시(東堂鄕試), 성균관시를 동당관시(東堂館試)라고 하였다. 동당은 이처럼 편전 동쪽 전당을 가리키던 원래의 의미가 확대되어 후대에는 식년시(式年試)나 증광시(增廣試) 등 문과(文科) 시험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사용되었다.

동당(東堂) : 식년과(式年科), 또는 증광시(增廣試) 때에 강경 시험(講經試驗)을 보는 곳. 이 말에서 나중에는 식년과나 증광시 자체(自體)를 동당(東堂)이라고도 불렀음.

동당문과(東堂文科) : 식년과(式年科)나 증광시(增廣試)의 딴이름.

동당시(東堂試) : 식년(式年) 문과(文科) 시험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동당제매(同黨弟妹) : 동당(同黨)간의 아우와 누이. 동당은 8촌 이내 친족.

동독(東瀆) : 사독(四瀆)의 하나. 지금의 낙동강(洛東江).

동돈령(同敦寧) :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의 준말.

동동(動動) : 고려 속악(俗樂)의 한 가지. 대악후보(大樂後譜). 악학궤범(樂學軌範)등에 있는데, 정월부터 12월까지의 남녀간의  정을 월령체(月令體)로 읆었음.

동래상고 정액사목(東萊商賈定額事目) : 동래부(東萊府)에서 일본 사람과 상거래(商去來)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을 적은 책. 왜관(倭館)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분, 거래 상품의  품질과 가격 등을 소상하게 규정하였음.

동래접왜사목(東萊接倭紗目) : 동래부의 왜관(倭館)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접대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의 규칙. 또는 규칙을 엮어 만든 책(冊).

동록(銅綠ㆍ銅碌) : 구리쇠가 산화되어 겉에 돋는 푸른 빛의 녹(碌).

동뢰연(同牢宴) : 신랑과 신부가 교배례(交拜禮)를 마시고 서로 술잔을 나누는 잔치.

동료범공죄(同僚犯公罪) : 동료 관원이 공죄(公罪)를 범하여 연대 책임(連帶責任)을 묻는 죄. 동료 관리가 문안(文案)에 연서(連署)하거나 공사(公事) 판단에 실수로 그릇 처리하여 죄를 범하였을 경우 연대 책임을 지워 처단(處斷)함.

동림조담(洞林照膽) : 책 이름. 풍수 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적었음. 지리학 강서(講書)의 한 과목임.

동맹(東盟) : 고구려 때 해마다 음력 10월에 지내는 제천 의식(祭天儀式). 온 나라 백성이 모여 추수에 대한 감사로 하늘에 제사하고, 노래와 놀이로 즐기었음. 동명(東明).

동명(東明) : 동맹(東盟).

동몽(童蒙) : 아직 어려 사리(事理)에 어두운 아이. 미성년. 소년.

동몽교관(童蒙敎官) : 동몽 훈도(童蒙訓導)를 고친 이름. 준말 교관(敎官).

동몽훈도(童蒙訓導) : 조선조 초에 어린이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각 군현(郡縣)에 두었던 벼슬. 사맹삭(四孟朔)인 1월ㆍ4월ㆍ7월ㆍ10월의 4회에 걸쳐 등용 시험을 보았으며, 재직 기간은 4백 50일임. 후에 동몽 교관(童蒙敎官)으로 고침.

동묘(東廟) : 동관왕묘(東關王廟)의 준말.

동반(東班) : 문관(文官)의 반열(班列). 궁중의 조회 때 문관은 동쪽, 무관(武官)은 서쪽에 벌이어 섰으므로 일컬어진 말.

동방(東方) : ① 동쪽 방향이나 도쪽 방위(方位). ② 우리나라를 중국으 동쪽에 있다고 일컫는 말.

동방(同榜) : 같은때에 과거(科擧)에 급제한 사람.

동방급제(同榜及第) : 같은 때에 과거(科擧)에 급제함.

동방토룡단(東方土龍壇) : 오방 토룡제(五方土龍祭)를 지내는 제단(祭壇)의 하나. 동대문 밖 선농단(先農壇)의 옆에 있었음. 다섯 군데 토룡단 가운데 동쪽에 있었으므로 이렇게 불렀음. 준말 동단(東壇).

동백(東柏) : 강원도 관찰사(觀察使)를 이르는 말.

동범(東犯) : 양안(量案)에, 어떠한 논밭이 그 앞 번호에 있는 논밭의 등쪽에 들어와 있음을 표시하는 이름. 양안은 지금의 토지 대장(臺帳).

동벽(東壁) : 집무실(執務室)의 동쪽 자리에 앉은 벼슬. 의정부(議政府)는 좌참찬(左參贊)이, 홍문관(弘文館)은 응교(應敎)가 이 자리에 앉음.

동변군(童便軍) : 동변군사(童便軍士)의 준말.

동변군사(童便軍士) : 내의원(內醫院)에 딸린 사내 아이종. 동변(童便)은 열두 살 미만의 사내아이의 오줌인데, 두통(頭痛), 학질(瘧疾), 골절상(骨折傷) 등과 그밖의 약으로 씀. 동변 군사는 이 동변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속 시키었음.

동별영(東別營) : 조선조 떄의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본영(本營). 지금의 서울 인의동(仁義洞)에 있었음. 훈국(訓局). 동영(東營).

동복(同腹) :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兄弟姊妹).

동복(童僕) : 사내아이 종. 동례(僮隷).

동복현감(同福縣監) 홍언방(洪彦邦)을 가리킨다. 앞의 2월 24일 일기와 12월 3일 12월 5일 일기에 홍언방을 동복(同福)이라 지칭한 용례가 있다.

동부(東部) : ① 서울 안의 구역을 다섯 부(部)로 나눈 것 중의 하나. 동쪽 일대의 구역. ② 서울의 동부(東部)를 관할하는 관청. ③ 순노부(順奴部)의 딴이름.

동부대언(同副代言) : 조선조 승정원(承政院)의 대언(代言)의 하나. 본디 다섯 사람이었는데 태종(太宗) 5년(1405)에 6인으로 늘렸음. 나중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고침.

동부승지(同副承旨) : 조선조 때의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벼슬. 여섯 승지 가운데에서 서열(序列)이 맨 끝자리에 있으며, 공조(工曹)에 관한 일을 맡음.

동빙고(凍氷庫) : 겨울에 얼음을 떠서 저자아여 두는 창고. 서울의 동ㆍ서 두군데에 있었는데, 동쪽의 한강 기슭 두모포(豆毛浦), 지금의 옥수동(玉水洞) 근처에 있던 빙고(氷庫).

동빙제(凍氷祭) : 사한제(司寒祭)의 딴 이름.

동사강목(東史綱目) : 조선조 영조 때 안정복(安鼎福)이 지은 역사책.

동산색(東山色) : 장원서(掌苑署)의 전(前) 이름. 조선조 태조 1년(1392)에 배풀어서 동(同) 3년(1394)에 산림원(山林園)으로 고치고 세조 12년(1466)에 장원서로 고치었음.

동색(動色) : 경치를 변화시킴. 자신이 은거하기 위해 지은 새 집에 감사의 화려한 행차가 있어서 그 물색(物色)이 달라진 상황을 비유하였다.

동생(同生) : 동일한 부모에게서 낳은 형제와 자매(姊妹).

동서(東署) : 대한제국 때 한국 안 오부(五部)으 하나인 동부(東部)를 관할하는 경무관서(警務官署). 고종 건양 원년(1898)에 배풀었음.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 동대비원(東大悲院)과 서대비원(西大悲院)을 함께 이르는 말.

동서무(東西廡) :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를 함께 이르는 말.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한 여러 현인(賢人)을 동쪽 행각(行閣)과 서쪽 행각의 두 행각에 나누어 모시었는데, 동쪽에 있는 행각을 동무(東廡)라 하고 서쪽에 있는 행각을 서무(西廡)라 함.

동서반(東西班) : 궁중의 조회(朝會)때에 늘어서는 동반과 서반(西班)을 아울러 일컫느 말. 동반은 문관(文官), 서반은 무관(武官)의 반열(班列)임.

동서벽(東西壁) : 동벽(東壁)과 서벽(西壁)을 아울러 일컫는 말. 동쪽 벽을 등지고 앉는 것을 동벽, 서쪽 벽을 등지고 앉는 것을 서벽이라 하며, 관원(官員)의 품계에 따라 좌석이 동ㆍ서ㆍ북벽 으로 달라짐.

동서재(東西齋) :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아울러 일컫는 말.

동서전(東西銓) : 동전(東銓)과 서전(西銓)의 아울러 일컬음. 동전은 이조(吏曹), 서전은 병조(兵曹)임.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 : 동활인원(東活人院)과 서활인원(西活人院)을 아울러 일컫는 말.

동성균(同成均) : 동지 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동성숙모(同姓叔母) : 고모(姑母)를 성(姓)이 같은 숙모라는 뜻으로 이르느 말.

동수국사(同修國史) : 고려 때 사관(史官)의 한 벼슬. 2품 이상이 겸(兼)함.

동여(動輿) : 왕세자(王世子)가 대궐 밖에 나감.

동역(董役) : 역사(役事)를 감독(監督)함.

동영(東營) : ① 강원도(江原道)의 감영(監營). ② 창덕궁(昌德宮)의 동쪽에 있는 어영청(御營廳)의 분영(分營). ③ 창덕궁의 동쪽에 있는 총융청(摠戎廳)의 분영(分營). ④ 동별영(東別營)의 준말.

동온돌(東溫堗) : 대궐 침전(寢殿)의 동쪽에 있는 방.

동원부기(東園副器) : 조선조 때에 동원비기(東園秘器)를 만들고 남은 판재(板材).

동원비기(東園秘器) : 조선조 때의 궁궐에서 쓰는 관곽(棺槨). 장생전(長生殿)에서 미리 만들어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때에 썼음. 동원(東園)은 한(漢) 나라 때의 관곽을 제조(製造) 관리(管理)하는 관서(官署)임.

동원진(東院津) : ?新增東國輿地勝覽? ‘星州條’를 참고해 보면 ‘동완진(東完津)’의 오기로 판단된다.

동의금(同義禁) :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동의보감(東醫寶鑑) : 조선조 선조 때 의관(醫官) 허 준(許浚)이 지은 의서(醫書). 허 준이 임금의 명을 받아 선조30년(1597)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광해주(光海主) 3년(1611)에 완성하고 같은 임금 5년에 간행됨. 생리(生理;內●ㆍ外形) 병리(病理;●病) 약학(藥學;●●) 침구(鍼灸) 등의 편차로 된 이 의서는 각종 질병의 치료 법을 소상하게 풀이하였음. 25권 5책(冊)으로 된 활자본임.

동인경(銅人經) : 동인수첩 침구도경(銅人●穴 鍼灸圖經)의 준말. 송(宋) 나라 인종(仁宗)때 상약어(尙藥御) 왕유덕(王惟德)이 칙명(敕命)을 받들어 편찬한 책. 사람의 모형(模形)을 구리쇠로 만들어 경락(經絡)의 수혈(●穴)을 표시하여 이 수혈에 따라 침을 놓거나 뜨게 하였음. 전의감(典醫監)에서는 의과 초시(醫科 初試)의 한 과목으로 동인경을 채택하기도 하였음.

동인승(銅人勝) : 구리로 만든 거울 모양의 머리 꾸미개. 음력 정월 초이렛날 대궐 안에서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었음. 신선을 새긴 자루가 달리어 있음.

동임(洞任) : 동네 공무를 맡은 사람.

동자(董子) : 동 중서(董仲舒) 높이어 이르는 말.

동자습(童子習) : 서명(書名). 연대ㆍ저자ㆍ내용 미상. 동몽선습(童蒙先習).

동장(銅匠) : 구리쇠로 여러 가지 기물(器物)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장인(匠人).

동장대(東將臺) : 산성(山城) 등의 동쪽에 있는 장대(將臺). 산성에는 대체로 네 군대의 장대가 있어 여기에서 장수가 자기 휘하(麾下) 장병(將兵)을 지휘함.

동재(東齋) : 성균관이나 향교의 명륜당(明倫堂) 앞의 동쪽에 있는 집. 유생(儒生)들이 거처하며 글을 읽었음.

동적전(東籍田) : 서울 동쪽에 있는 임금의 친경전. 묘사(廟社)의 제향에 쓰는 곡식을 심는 논밭. 흥인문(興仁門) 밖 전농리(典農里)에 두었음.

동전(東銓) : 이조(吏曹).

동접(同接) : 같은 서당(書堂)에서 함께 공부함. 또는 그러한 동무. 동연(同硯). 동학(同學).

동정(同情) : ① 남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씀. 남을 이해하여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짐.

동정(同情) : ① 남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씀. 남을 이해하여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짐. ② 어떠한 일을 공모(空耗)함.

동제거(同提擧) : 고려 때 보문각(寶文閣)과 국자감(國子監)에 딸린 한 벼슬.

동조(同朝) : 같은 조정(朝廷)에서 벼슬함.

동조(東朝) : 황태후(皇太后) 왕대비(王大妃)의 일컬음. 한(漢) 나라 때 태후가 미앙궁(未央宮)의 동쪽 장락궁(長樂宮)에 거처하였으므로 태후를 동조라 칭하기 시작하였음.

동족(同族) : ① 같은 겨레. ② 동성 동본(同姓同本)의 친족.

동종(同宗) : 문묘(文廟)의 동벽(東壁)에 유현(儒賢)을 배향(配享)함. 또는 위패(位牌)를 모심.

동증조(同曾祖) : 증조가 같은 겨레붙이의 사이. 육촌(六寸) 사이.

동지 방물(冬至方物) : 동지(冬至)에 올리는 지방 특산물.

동지(同知) : 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② 직함(職銜)이 없는 노인의 존칭. ③ 동지사(同知事).

동지(冬至) : 스물 네 절후(節侯) 중 입춘(立春) 이후 스물 두 번 째 절후로 대설(大雪)의 다음에 듦.

동지사(同知事) : 조선조 때 종2품의 벼슬. 의금부(義禁府)ㆍ성균관ㆍ춘추관ㆍ중추부ㆍ삼군부(三軍府)에 약간 명씩을 두었으며 이의 직함은 소속된 관청 이름 위에 동지(同知)를, 밑에 사(事)를 붙여서 썼음. 예하면 동지삼군부사 등. 준말 동지(同知)

동지사(冬至使) : 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에 보내는 사신을 가리킨다.

동지사(冬至使) : 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으로 보내는 사신(使臣).

동지삼군부사(同知三軍府事) : 조선조 때의 삼군부(三軍府)의 종2품 벼슬. 대장(大將)이 겸하였음.

동지상사(同知上使) : 동지사(冬至使) 가운데의 우두머리. 동지사에는 상사(上使)와 부사(副使) 및 서장관(書狀官)의 삼사(三使)가 있음.

동지상사(冬至上使) : 매년 동지(冬至)에 중국에 보내던 사신의 책임자를 말한다.

동지원사(同知院事) : 고려 때의 중추원(中樞院)의 종2품 벼슬.

동지일폐관(冬至日閉關) : 중국에서 동지일(冬至日)에 여러 곳의 관문(關門)을 닫아 걸어서 일반인의 통행을 금한 것.

동지절제사(同知節制事) : 조선조 초기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에 둔 군직(軍職)의 하나.

동지정사(冬至正使) : 동지 상사(冬至上使)의 딴이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 중추부(中樞府)의 종2품 벼슬.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 춘추관의 종2품(從二品) 벼슬. 준말 동춘추(同春秋).

동지훈련원사(同知訓鍊院事) : 훈련원(訓練院)의 종2품 벼슬. 동훈련(同訓練).

동창(東倉) : 조선시대 선혜청(宣惠廳)의 별칭이다.

동철롱(銅鐵籠) : 구리로 만든 초롱.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 절도사(節度使) 관할 하에 있는 제진(諸鎭)의 종 4품 군직(軍職). 모두 그 지방 수령(守令)이 결임하였음. 준말 첨사(僉使).

동청(冬靑) : 겨울에도 푸르다는 뜻으로 사철나무를 가리킨다.

동추(同樞) :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동추(同推) : 살인 사건으로 발생한 경우 초검관(初檢官)과 복검관(覆檢官)이 합동하여 죄인을 신문하는 것.

동추(同推) :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초검관(初檢官)과 복검관(覆檢官)이 합동하여 죄인을 심문하는 것.

동추관(同推官) : 지방의 사형수(死刑囚)에 대해서는 관찰사(觀察使)가 그 고을 수령(守令)에게 차사원(差使員)을 보내어 함께 추문(推問)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사원은 주추관(主推官), 수령은 동추관이 됨.

동춘추(同春秋) :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동틀 :형틀의 별칭

동팔참(東八站) : 압록강(鴨綠江)과 산해관(山海關) 사이에 있는 여덟 군데의 역참(驛站). 우리나라 사신(使臣)이 중국에 왕래하는 교통로였음.

동평관(東平館) : 일본 사신(使臣)이 와서 머무르는 객관(客館). 지금 서울의 예관동(藝館洞)에 있었음. 감호관(監護官)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음.

동포(洞布) : 동네에서 바치는 군포(軍布).

동합문(東閤門) : 편전(便殿)앞의 동쪽에 있는 합문(閤門).

동향대제(冬享大祭) : 겨울철에 지내는 종묘(宗廟)의 제사.

동헌(東軒) : 지방관인 수령(守令)의 집무실(執務室).

동호문답(東湖問答) : 율곡(栗谷)이 이(李珥)가 지은 논문(論文).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에서 공부할 때에 경국제세(經國濟世)의 경륜을 문답식으로 서술하였음.

동화문(東華門) : 궁궐(宮闕) 정문(正門) 동쪽에 있는 협문(夾門)인 일화문(日華門)의 이칭.

동환(洞還) : 동네 사람에게 내어 주는 환곡(還穀).

동환수(銅環綬) : 조복(朝服)ㆍ제복(祭服)에 딸린 동환으로 꾸민 수. 폐슬(蔽膝)처럼 뒤에다 드리우는 것.

동홰(同炬) : 큰 홰를 가리킨다.

동훈련(同訓練) : 동지훈련원사(同知訓鍊院事).

되 : 용량의 단위로 승(升)과 같은 뜻이다.

되지기 : 볍씨 한 되로 모를 부어 낼 수 있는 논의 넓이. 또는 씨 한 되를 뿌릴 수 있는 밭의 넓이. 열 되지기가 한 마지기임.

두(斗) : ① 곡식을 되는 분량(分量)의 단위. ② 곡식을 되는 말.

두건채(頭巾債) : 아전들이 쓰는 두건(頭巾)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두곡(斗斛) : ① 곡식을 되는 말과 휘. ② 두곡(斗斛)을 가지고 곡식을 되는 일.

두국(頭局) : 군진(軍陣)의 행렬(行列)에 있어서 그 부대(部隊)의 앞쪽 부분.

두급(斗級) : 세곡(稅穀)의 계량(計量)을 맡은 이원(吏員).

두독여지선(豆禿汝只善) : 두독야지선(豆禿也只船), 즉 두대박이배의 다른 표현으로 판단된다. 두대박이배는 돛대 둘을 세운 큰 선박을 가리키는 말이다.

두량미지정(豆良彌知停) : 신라 육기정(六畿停)의 하나. 서기정(西畿停).

두량패(斗量牌) : 말감고(一監考)들이 가지고 있는 증표(證票). 이두량패가 있어야 마되질을 할 수 있음.

두류(逗留) :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음.

두목(頭目) : 중국 국사(國使)일행 중 무역하러 따라온 북경상인(北京商人).

두부한(豆腐干) : 관아(官衙)의 주방(廚房)에서 두부를 만드는 사람.

두사(頭辭) : 글이나 말의 첫머리. 허두(虛頭).

두상대감(頭上大監) : 신라 때의 지방관. 위계(位階)는 아찬(阿湌)으로부터 급지(級知)까지임.

두석장(豆錫匠) : 공조(工曹)와 상의원(尙衣院)에 딸리어 놋쇠 장식을 만드는 장인.

두석패(豆錫牌) : 놋쇠(豆錫)로 만든 패. 영구성(永久性)을 띠었거나 위조(僞造)할 염려가 있는 중요한 패는 놋쇠로 만들었음.

두성기(斗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가지. 이십팔수(二十八宿)중의 두성(斗星)을 그리었음.

두왜(頭倭) : 선문두왜(先文頭倭). 대차왜의 파견을 알리는 선문(先文)을 지참하고 온 두왜(頭倭)이다. 선문두왜의 파견은 1693년 9월 이후 정례화 되었다. 두왜는 단순히 우두머리 왜인이란 의미로 통신사나 문위역관의 장계(狀啓)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구청(求請)이나 구무(求貿)를 요청하기 위해 파견되기도 하였다. 정례의 외교사행은 아니다.

두정(蠹政) : 백성을 해롭게 하는 정치.

두척(斗尺) : 곡식을 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두필(頭匹) : 노비(奴婢) 등을 셀 때에는 ‘두(頭)’자를 쓰고, 마소 따위를 셀 때에는 ‘필(匹)’자를 쓰므로, 노비와 마소 따위를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되었음.

두호(斗護) : 남을 두둔하고 보호(保護)함.

두호(頭戶) : 한 동네에서의 주민(住民)의 대표자.

둑(纛) : 대가(大駕)나 군대의 행렬 앞에 세우는 대장기(大將旗). 큰 창(槍)에 소의 꼬리를 달거나 또는 극(戟)에 삭모(槊毛)를 달아서 만듦. 행진할 때 왼쪽 비마(騑馬)의 머리에다 세우는데, 장교 한 사람이 이를 받들고, 그 뒤에 벌이줄을 두 줄로 늘여서 양편에 각각 한 사람 내지 두사람의 보졸(步卒)이 잡고 감.

둑소(纛所) : 둑제(纛祭)를 지내는 곳. 서울의 동쪽, 현재의 뚝섬(纛島)에 사당이 있었음.

둑소제(纛所祭) : 대가(大駕)나 군대의 행렬 앞에 세우는 대장기(大將旗)에 지내는 군기제. 대체로 뚝섬(纛島)에서 지냈음.

둑신(纛神) : 군기제(軍旗祭)를 지낼 때 모시는 신(神).

둑신묘(纛神廟) : 둑신(纛神)을 모신 사당. 지금의 뚝섬에 있었음.

둑제(纛祭) : 둑소제(纛所祭)의 준말.

둑제(纛祭) : 둑소제(纛所祭)의 줄임 말이다. 군대의 행렬 앞에 내세우는 대장기(大將旗)에 지내는 군기제(軍旗祭)를 가리킨다. 군기의 신을 둑신(纛神)이라 하고, 그 신을 모신 사당을 둑신묘(纛神廟) 라고 하였다.

둔(屯) : ① 여러 사람이 떼를 지어 모이는 일. 또는 모이는 곳. ② 둔전(屯田)의 준말.

둔감(屯監) : 고려조 또는 조선조 때에 지방에 두었던 관직의 하나. 둔토(屯土)를 감독하였음.

둔감관(屯監官) : 둔전(屯田)이나 둔소(屯所)의 감독 직책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둔갑도류(遁甲道流) : 소격서(昭格署)에 딸린 잡직. 둔갑(遁甲)하는 술법(術法)을 터득한 도류(道流)에게 주는 벼슬.

둔곡(屯穀) : 둔전(屯田)에서 수확한 곡식. 둔곡은 둔전병(屯田兵)들이 가꾼 것으로 자체 경비(經費)에 충당하였음.

둔답(屯畓) : 지방에 주둔(駐屯)한 군대의 군량이나 관아(官衙)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耕作)하는 논.

둔땅(屯一) : 둔전(屯田).

둔별장(屯別將) : 각 지방의 둔전병(屯田兵)을 통솔하는 군직(軍職).

둔세(屯稅) : 둔토(屯土)에 부과(賦課)하는 결세(結稅).

둔세전(屯稅錢) : 둔전(屯田)이나 둔답(屯畓)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둔영(屯營) : 주둔병(駐屯兵)이나 둔전병(屯田兵)의 군영.

둔장(屯長) : 둔병(屯兵)의 우두머리.

둔전(屯田) : 지방에 주둔(駐屯)한 군대의 군량(軍糧)이나 관청의 경비에 쓰기 위하여 경작(耕作)하는 밭. 국둔전(國屯田), 군둔전(軍屯田), 관둔전(官屯田), 궁둔전(宮屯田) 들의 구별이 있음.

둔전답(屯田畓) : 둔전(屯田)과 둔답(屯畓).

둔전병(屯田兵) : 평시에는 토지를 경작(耕作)하여 식량(食糧)을 자급하고, 전시(戰時)에는 전투원으로 동원되는 군사. 조선조 때에는 국둔전(國屯田)을 둔전병이 경작하였음.

둔조(屯租) : 둔세(屯稅)와 같은 말이다. 둔전(屯田)이나 둔답(屯畓)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물리는 조세를 가리킨다.

둔졸(屯卒) : 둔전병(屯田兵).

둔주(屯駐) : 군대가 어느 지방을 수비 경계(警戒)하기 위하여 머무르는 것. 주둔(駐屯).

둔지(屯地) : 둔전(屯田) 둔답(屯畓)의 통틀어 일컬음.

둔차리(屯差吏) : 둔전(屯田) 둔답(屯畓)들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임시로 파견된 서리(書吏).

둔차서리(屯差書吏) : 둔전(屯田) 둔답(屯畓)들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임시로 파견된 서리(書吏).

둔토(屯土) : 둔전(屯田) 둔답(屯畓)의 통틀어 일컬음.

둔토세(屯土稅) : 둔전(屯田) 둔답(屯畓)들에 부과하는 조세(租稅).

드림 : 기(旗)드림의 준말.

득결(得決) : 판결(判決)이나 결정(決定)을 얻음. 승소 판결(勝訴判決)의 경우에 흔히 씀.

득면소인지죄(得免所因之罪) : 범죄(犯罪)한 사람이 자수(自首)를 하면 그 범죄의 원인(原因)행위에 해당하는 죄는 면제(免除)하는 일. 가령 강도(强盜) 행위를 하다가 지나쳐서 살인(殺人)을 하였거나 상해(傷害)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 범인(犯人)이 자수하면 강도의 죄만은 면제하고 살인상해죄만을 과(科)하는 따위.

득신(得伸) : ① 자기의 뜻을 펴게 됨. ② 소송(訴訟)에서 이김.

득효방(得效方) : ① 세의 득효방(世醫得效方)의 준말. ② 조선조 때 의과초시(醫科初試)의 시험 과목. 전의감(典醫監)에서 강서(講書)의 한 과목으로 시험하였음.

등(等) : 관원(官員)의 녹봉(祿俸). 조세의 납입(納入)시기 등을 시기적(時期的)으로 나눈 단위(單位). 춘등(春等)ㆍ하등(夏等)ㆍ추등(秋等)ㆍ동등(冬等) 들이 있음.

등(藤)채 : 무장(武裝)할 때 쓰는 채찍. 굵은 등(藤)의 도막의 머리쪽에 물들인 녹비(鹿皮)나 비단의 끈을 달았음. 등편(籐鞭).

등가(登歌) : ① 궁중 음악(宮中音樂)의 주악편성(奏樂編成)법의 한 가지. 등가(等哥), 당상악(堂上樂), 헌가(軒架)등의 구별이 있음. 등가는 노래를 주로 하고, 현악기(絃樂器)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임. ② 제사(祭祀)때 당상(堂上)에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

등가차비악생(登歌差備樂生) : 등가(登歌)의 차비(差備)를 맡은 악생.

등고전(等高田) : 전답(田畓)의 6개 등급(等級)의 하나. 농지(農地)의 지질, 수리(水利)사정, 위치(位置)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김. 등고전은 높은 등급의 전답으로 세율(稅率)이 높음. 여기에 비례하여 수확은 그리 높지 못하므로 농민들은 등고전(等高田)의 경작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음.

등과(登科) : 과거(科擧)에 급제함. 등제(等第).

등과기(登科記) : 등과(登科)한 사람의 명부. 급제자 명부(及第者名簿).

등과외방(登科外方) :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어 지방으로 나가는 일.

등구지(登九知) : 안민(安敏)의 종 이름인 듯하다. 앞의 9월 24일과 10월 1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등극(登極) : 임금의 자리에 오름. 즉위(卽位). 등조(登祚). 등위(登位).

등내(等內) : 관원(官員)의 재임 기간(在任其間). 그 벼슬을 살고 있는 동안. 등(等).

등내(等內) : 관원의 재임 기간을 가리킨다. 특정 직책에 있는 동안이란 뜻이다. 여기서는 이건수가 병사(兵使)로 재임하고 있었음을 가리키므로 이병사(李兵使)라고 번역하였다. 이후 동일하다.

등단(登壇) : 대장(大將) 지위에 오름. 옛날 중국의 전한(前漢)때에 한 고조(漢高祖)가 한신(韓信)을 대장(大將)에 임명할 때에 단(壇)을 모으고, 대장이 될 한신을 그 단에 올려 앉힌 뒤에 대장에 임명(任命)한 고사(故事)에서 유래(由來)함.

등대(等待) : ① 웃어른이나 관원(官員)의 부름에 응하여 불러다 대기(待機)기킴. ② 지시나 명령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등후(等候). 대령(待令).

등대(等待) : 대등(對等). 같은 자격으로 서로 대함.

등대(等待) : 지시나 명령을 미리 준비하여 기다린다는 뜻이다. 등후(等候) 혹은 대령(待令)이라고도 하였다.

등록(謄錄) : 이전 전례(前例)을 적은 기록.

등록관(謄錄官) : 과거 때 역서(易書) 또는 개서(改書)의 일을 맡은 임시 관직. 과거 때에는 응시자의 필적(筆跡)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자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그 시지(試紙)를 바꿔 쓰게 하였는데, 등록관이 이 소임을 맡았음.

등롱군(燈籠軍) : 의식(儀式)을 행할 때 등롱을 들고 다니는 사람. 등롱잡이.

등말(登末) : 한 등(等) 안에서의 끝달. 춘등(春等)에는 3월, 하등(夏等)에는 6월, 추등(秋等)에는 9월, 동등(冬等)에는 12월이 등말(登末)이 됨.

등매(等每) : ‘등메’의 차자 표기(借字標旗). 등메는 헝겊으로 가선을 두르고 뒤에 부들자리를 대어 꾸민 돗자리.

등매(登每) : 등메. 가장자리를 헝겊으로 가선을 두르고 뒤에 기직을 대어 꾸민 돗자리를 가리킨다.

등문(登聞) : ①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임금께 알림. ② 등문고(登聞鼓)의 준말.

등문고(登聞鼓) : 조선조 태종 1년(1401)에 처음으로 설치한 제도. 백성이 원통한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을 당국(當局)에 알리기 위하여 치는 북. 대궐의 문루(門樓)에 달아 두었는데, 이 북을 치게 되면 당국에서 당사자(當事者)를 불러 그 사정을 자세히 보고 받고 그 결과를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도록 하였음. 신문고(申聞鼓).

등보(謄報) : 보고문서의 부본(副本). 이 문서는 경상우병사 조계태(趙啓泰)가 조정에 올리는 장계를 봉하여 감영에 보내고 아울러 부본을 관찰사에게 보냈는데, 이 부본을 보고 관찰사가 조계태에게 보낸 문서이다.

등보(謄報) :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보고한다는 뜻이다.

등보장(謄報狀) : 그대로 베끼거나 혹은 전체의 대의를 요약한 보고문서의 부본(副本).

등사기(螣蛇旗) : 대오방기(大五方旗)의 하나. 진영의 중앙에 세워서 중군ㆍ중영 혹은 중위를 지휘함. 깃발은 다섯 자 평방, 누른 바탕에 나는 뱀과 운기(雲氣)를 그리고, 가장자리와 기각(棄却)은 붉은 빛이며, 깃대 길이 15자임.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등사랑(登仕郞) : 고려 때 문반(文班)의 한 품계. 문종이 정9품 하(下)로 정하고 충렬왕 1년에 폐하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9품으로 정함. 동 11년(1362)에 또 폐하였음.

등소(等訴) : 등장(等狀).

등소(等訴) : 여러 사람이 연명하여 관아에 하소연하는 일을 말한다. 등장(等狀)이라고도 한다.

등시(登時) : 무슨 일이 생긴 그 시각이나 그 장소. 범죄(犯罪)가 발생한 그 시간의 그 현장.

등시처교(登時處絞) : 범죄한 그 현장(現場)에서 범인을 교형(絞刑)에 처함.

등역(等亦) : 이두식 표현으로 ‘들여’ 혹은 ‘달히’ 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들이’ 라고 풀이한다. 여기서는 ‘우리들 일행이’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등연(登筵) : 관원(官員)이 무슨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금께 나아가 뵘.

등영록((登瀛錄) : 일정(一定)한 전형(銓衡)을 거쳐 홍문관(弘文館)의 관직에 오른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을 적은 기록. 홍문관의 별칭이 영각(瀛閣)임.

등영주(登瀛州) : 명예로운 지위(地位)에 오름을 가리키는 말. 영주(瀛洲)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이므로, 신선이 사는 영주에 올랐다는 뜻에서 유래함.

등용부위(騰勇副尉) : 조선조 때 잡직(雜織)의 서반(西班) 정7품 위호.

등인(等因) : 서면(書面)으로 알리어 준 사실에 바탕하였다는 뜻으로 회답하는 공문의 첫머리에 쓰는 말.

등자(鐙子) : 말을 탔을 때 두 발로 밟게 된 제구. 안장에 달아서 말의 양쪽 옆구리로 늘어뜨리었음. 딴이름 말등자(一等子).

등장(等狀) : 조선시대 여러 사람이 연명(連名)하여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이나 청원서, 진정서. 소지(所志)의 일종으로 소지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올리지만, 등장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올리는 점이 다르다. 등장은 조선시대 사서(士庶)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로서 관부의 결정(판결)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민원에 관한 내용이므로,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그 시대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가 있다. 등장은 소지의 경우와 같이 관부에 올리면, 관부에서는 이를 검토한 뒤 이에 대한 처분(題音 또는 題辭)을 등장의 왼쪽 아래 여백에 써서 등장을 올린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게 된다. 제김(題音)이나 제사를 받은 등장은 관부의 처분·판결을 받은 증거 자료로서 등장을 올린 사람들에 의하여 소중히 보존되었다.

등장국(燈樁局) : 갑오경장 이후 공무아문(工務衙門)에 딸렸던 한 국(局). 등대(燈臺) 사무를 맡아보았음.

등제(登第) : 과거(科擧)에 급제함. 등과(登科).

등제(等第) : 관원의 근무 성적을 사정(査定)하는 일. 중앙 관아의 관원은 그 관아의 당상관(堂上官)ㆍ제조(提調)가, 지방 관아의 관원은 그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사정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였으며,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ㆍ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관원은 사정이 없었음.

등제(等第) : 관원의 근무 성적을 사정(査定)하는 일을 가리킨다. 중앙 관아의 관원은 그 관아의 상상관(堂上官)과 제조(提調)가, 지방 관아의 관원은 그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사정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등준과(登俊科) : 등준시(登俊試).

등준시(登俊試) : 조선조 세조(世祖) 때에 특별히 베풀어 재상(宰相) 이하의 문관(文官)을 시험하던 과거. 등준과(登俊科).

등진유(燈眞油) : 등잔불 켜는 데 쓰는 기름.

등철(登徹) : 상주문(上奏文)을 임금에게 올림. 입철(入徹).

등체관생(等第官生) : 전의감(典醫監)의 의학생도(醫學生徒) 중에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촉방(燈燭房) : 궁중(宮中)에서, 등불을 켜고 끄는 일을 맡아보는 내관(內官)의 처소.

등촉색(燈燭色) : 궁중(宮中)에서 등촉을 맡아보는 사람.

등패(籐牌) : ① 등나무의 줄기를 휘어 심(心)을 하고, 껍질로 얽어 만든 둥근 방패. 겉은 거죽이 불룩하고 한 복판에 귀신의 얼굴을 붙이고 등으로 만든 손잡이가 달렸음. ② 십팔기(十八技) 또는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한 가지. 표창(鏢槍)ㆍ요도(腰刀)ㆍ등패를 가지고 화살과 돌을 무릅쓰며 앞으로 내어 달리며 적을 공격함.

등패(等牌) : ① 역사(役事)를 할 때에 일꾼들 중에서 영솔(領率)의 책임을 맡은 사람. ② 군사 편제상 일분대(一分隊)의 우두머리.

등편(籐鞭) : 무장(武裝)한 군인이 드는 채찍. 굵은 등나무 도막의 머리쪽에 녹비(鹿皮)나 비단 끈을 달았음. 딴 이름은 등채(籐-).

등항성(登降城) : 풍기군 서쪽 5리 지점에 있는 성(城). 고려 태조 왕건이 남정(南征)할 때 이 곳에 주둔한지 7일 만에 백제에서 항복하는 문서가 왔다고 하여 이렇게 명명하였다는 말이 있다.

등호(燈號) : 옛날 과거(科擧)보는 처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각각 초롱에 표하여 쓴 글자. 또는 그 등(燈).

딴 : 딴꾼의 준말.

딴꾼 : 포도청에서 포교(捕校)의 심부름으로 도둑 잡는 일을 거드는 사람. 포교의 염탐꾼. 준말 딴.

땅두릅(湯地頭) : 땅두릅을 가차로 ‘地頭乙戶邑’으로 표기한 것을 참고할 때, ‘湯地頭’ 역시 이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야머리 : 내외명부(內外命婦)가 예장(禮裝)할 때에 트는 머리. 금으로 만든 첩지를 두 가닥의 다리위에 붙이고 이것을 가리마 위 :  얹은 뒤에 그 다릿가락을 본 머리에 합쳐서 땋는 머리.

랑중(良中) : 이두. ‘아해’라고 읽으며, ‘에’ ‘에게’라는 뜻이다.

뢰(酹) : 술을 땅에 부어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 신의 강림(降臨)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리(里) : 길이의 단위. 10분의 1푼(分). 수량의 단위로 리(釐)와 같다.

리(李俚) : 중국 전국시대 위(魏)나라 사람으로서 위문후(魏文候)를 섬겨 조적법(糶糴法)을 제정한 사람.

마(媽) : 내시(內侍)집 하인들이 상전을 부를 때 쓰는 말.

마(馬)도위 : 말을 사고 팔 때에 흥정을 붙이는 사람.

마가(馬加) : 부여(夫餘)의 사대관직(四大官職)인 사가(四加)의 하나. 군정(軍政)을 관장(管掌)하는 동시 사출도(四出道)의 하나를 주관하여 그 안의 모든 읍락(邑落)을 통솔함. 우가(牛加)ㆍ저가(豬加)ㆍ구가(狗加)와 함께 모두 육축(六畜)으로 이름함.

마감(磨勘) : ① 성적을 매기는 일. 송(宋)나라 때 마감원(磨勘院)을 설치하여 관리들의 성적을 고사(考査)한데에서 유래한 말. ②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로서 끝을 맺음. 또는 끝을 맺는 일을 일컫는 말.

마감권종(磨勘卷宗) : 권종은 분류보존(分類保存)하는 관문서(官文書). 곧 보관 서류를 재심사하는 일.

마계(馬契) : 말을 세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계. 이 계의 일은 마계도가(馬契都家)를 두어서 처리함.

마계(馬契)말 : ① 마계(馬契)에서 세로주는 말. ② 마계에서 기르는 늙은 말. ③ 교태를 부리는 늙은 여자.

마계도가(馬契都家) : 마계(馬契)의 일을 처리하는 도가.

마관(馬管) : 찰방(察訪).

마군(馬軍) : ① 기병(騎兵). ② 총융청(摠戎廳)의 별효사(別驍士). 또는 지방 각 영문의 기병(騎兵).

마군보(馬軍保) : 기병(奇兵)의 군보(軍保). 군보는 조선시대 정병(正兵)을 돕기 위하여 둔 조정(助丁)이다. 원래는 병역(兵役)을 면제 받는 대신에 현역병의 농작(農作)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후에 군대의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역(役)을 면해 주고 그 대가로 삼베나 무명 따위를 받아들였다.

마노(瑪瑙) : 석영류(石英類) 광물의 일종으로 적백회색(赤白灰色)의 옥석(玉石)인데 아름다운 것은 장식품이나 보석으로 쓰이고, 기타는 세공물(細工物), 조각(彫刻) 재료로 쓰임. 그 빛이 말의 뇌(腦)와 같아서 마노(瑪瑙)라고 이름지었다 함. (基色赤白, 加馬之腦, 因以名焉) 동곳, 풍잠, 관자 등에 많이 사용됨. ‘馬腦’ ‘瑪瑙’라고도 쓰고, 또 문석(文石)이라고도 함.

마님 : 지체가 높은 이에게 대한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마대(馬隊) : 말을 탄 군대의 대열, 기병대(騎兵隊).

마도(馬徒) : 원래 마부(馬夫)를 가리키는 말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리(營吏)와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아 마두(馬頭)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두(馬頭)는 역마(驛馬)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마수인(馬首人)이라고도 하였다.

마두(馬頭) : ① 말의 머리. ② 역마(驛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 ③ 지옥의 옥졸(獄卒).

마두(馬頭) : 역마(驛馬)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사람을 말한다.

마두납채(馬頭納采) : 혼인(婚姻)날에 가지고 가는 납채(納采), 또는 그 채단. 보통으로는 혼인 전에 납채를 보냄.

마리기(莫離支) : 막리지(莫離支).

마립간(麻立干) : 신라 중엽의 임금의 칭호. 19대 눌지왕(일설에는 17대 내물왕)때부터 22대 지증왕까지의 네 임금이 이 칭호를 썼다 함.

마마(媽媽) : ① 임금 또는 그 가족들의 칭호에 붙이어 존대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② 높은 벼슬아치의 첩(妾)을 존대하여 부르는 말.

마면사(麻綿絲) : ① 삼에 무명실을 섞어서 만든 실. ② 삼실과 무명실.

마모립(馬毛笠) : 말의 털, 곧 말갈기(馬鬃)로 만든 갓. 대개 고려(高麗)말경에는 상류층은 인모(人毛)로 엮은 흑색 갓을, 일반은 말갈기로 엮은 갓을 썼는데 뒤에는 말총으로만 갓을 엮었음.

마목(馬木) : 가마ㆍ상여 등을 올려 놓을 때 괴는, 나무로 만든 네 발 달린 받침틀.

마목(馬木)지기 : 상여를 메고 갈 때 상여에 딸린 마목을 지고 가는 상여꾼의 한 사람.

마무재(馬舞災)  : 화재(火災)

마문(馬文) : 지방으로 출장하는 관리에게 역마(驛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료장(草料狀)과 같이 발급하는 문서로, 발마공문(發馬公文)의 준말이다.

마문(馬文) : 지방으로 출장하는 관원에게 역마를 이용하도록 초료장(草料狀)과 같이 발급하는 발마공문(發馬公文)의 준말.

마미립(馬尾笠) : 말총으로 엮어 만든 갓. 마모립(馬毛笠).

마미사장(馬尾篩匠) : 선공감(膳工監)에 속하여 있는 공장(工匠)의 하나. 말총으로 체를 만듦.

마미전(馬尾廛) : 말총을 파는 가게.

마병(馬兵) : ① 기병(騎兵). ② 훈련도감(訓練都監)에 딸린 기병(騎兵).

마병장관(馬兵將官) : 마병(馬兵) 즉 기병(騎兵)을 통솔하는 무관(武官)을 가리킨다.

마보(馬步) : 말에게 재해(災害)를 끼친다는 귀신.

마보병(馬步兵) : 마병과 보병, 곧 기병(騎兵)과 보병.

마보제(馬步祭) : 말에게 재해(災害)를 끼친다는 귀신 마보에게 지내는 제사. 겨울에 길일을 택하여 임금이 신하를 보내어 제사 지냄. 제단(祭壇)은 서울 동대문 밖에 있었음. 말에 관한 제사는 이외에 마조제(馬祖祭)ㆍ선목제(先牧祭)ㆍ마사제(馬社祭)가 있는데 제단은 같으나 제일(祭日)은 다름. 마조제는 봄에, 선목제는 여름에, 마사제는 가을에 지냄.(春祭馬祖, 夏祭先牧, 秋祭馬社, 冬祭馬步).

마부계(馬夫契) : 사복사(司僕寺)에 소속되어 있는 말구종 드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합.

마분(馬分) : 말을 부린데 대해 내는 삯. 마세(馬貰).

마사(馬社) : ① 맨 처음 말을 탄 사람. 곧 말 타는 법을 창시(創始)한 사람을 제사지내는 사당. ② 송대(宋代)에 있었던 하나의 조합. 군대 안에서 말의 매매에 관한 일을 맡아보기 위하여 만든 조합.

마사제(馬社祭) : 최초로 말 타는 법을 내놓은 사람을 위하여 지내는 제사. 승마(乘馬)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창시자(創始者)의 공적을 기념하는 것임. 가을에 지냄. 마보제(馬步祭).

마상득지(馬上得之) : 전쟁(戰爭)을 통하여 천하(天下)를 얻었다는 뜻.

마상봉도(馬上奉導) : 능행(陵幸) 때에 임금이 마상(馬上)에 오르면, 일산(日傘)을 우긋하게 잘 받쳐 들리고 편히 모시라고 지휘 감독하는 직분. 봉도별감(奉導別監)이 먼저 ‘일산(日傘) 우버 시위(侍衛)’라 부르면 여러별감이 ‘일산 훠 우버 시위(侍衛)라 견마부(牽馬夫)안가(安駕)뫼라’고 자꾸 부름.

마상봉지인(馬上奉持人) : 임금의 거둥때에 말을 타고 용대기(龍大旗)를 받들어 앞서 가는 사람.

마상쌍검(馬上雙劍) :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한가지. 갑옷 투구하고 동개와 칼을 차며 도리깨를 가진 완전 무장하고 말탄 무사(武士)가 두손에 요도(腰刀)를 하나씩 가지고 하는 검술(劍術).

마상언월도(馬上偃月刀) : 무예(武藝)의 한가지. 무사가 오나전 무장하여 말을 타고서 언월도를 가지고 하는 검술. 그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음. 마상월도(馬上月刀).

마상월도(馬上月刀) :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한가지. 갑옷 투구하고 칼과 동개를 차고 도리깨를 가진 말을 탄 무사(武士)가 월도(月刀)를 가지고 하는 검술(劍術)로서, 여러 가지 자세가 있음.

마상유삼(馬上油衫) : 말을 탈 때에 입도록 만든 유삼(油衫). 유삼은 기름에 결은 옷 위에 입게 된 우비. 유의(油衣).

마상재(馬上才) : 조선조 중기에 각 영문(營門)의 마군(馬軍)이 달리는 말위에서 하는 재주부리기. 15대 광해주 11년(1619) 처음으로 마상재군을 뽑은 후부터, 한때 훈련도감 관장 아래 봄ㆍ가을 두 차례에 걸쳐 고시(考試)하다가 23대 순조 때에 없앰. 달리는 말위에서 총쏘기ㆍ옆에 매어 달리기ㆍ뒤에 엎드려 달리기ㆍ거꾸로 서서 달리기ㆍ자빠져서 달리기ㆍ가로누워서 달리기ㆍ쌍마(雙馬)타고 서서 총쏘기 등 여러 가지 묘술이 있음. 마예(馬藝)ㆍ마기(馬技)ㆍ원기(猿騎).

마상재군(馬上才軍) : 마상재를 하는 군졸.

마상전(馬床廛) : 마구(馬具)ㆍ관복(官服)따위를 파는 가게.

마상편곤(馬上鞭棍) :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한가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한 무사(武士)가 말을 타고서 편곤(鞭棍)을 가지고 하는 무예.

마색(馬色) : 조선조 때 병조(兵曹)의 한분장(分掌). 벼슬아치가 공무로 여행 할 때의 입마(立馬)ㆍ노문(路文)ㆍ초료(草料)등에 관한 일을 맡아봄.

마아(麻兒) : 사람을 상형(象形)하여 만든 도상 습진용(圖上習陣用) 제구(諸具). 象人物如雙陸樣以毛鋪排如 陣法也.

마아형명(亇兒形名) : 군사 훈련을 할 때에 사용하는 군대의 신호법.

마예(馬藝) : 마상제(馬上才).

마위(馬位) : 역마의 사육에 요하는 경비를 충용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마위전(馬位田)의 준말. 마전(馬田).

마위(馬位)논 : 마위답(馬位畓). 역위답(驛位畓).

마위(馬位)땅 : 마위답(馬位畓)과 마위전(馬位田)을 아울러 이르는 말.

마위답(馬位畓) : 추수하는 곡식을 역마(驛馬)의 먹이로 쓰는 논. 마위전(馬位田).

마위례(馬位例) : 마위전(馬位田)에 관한 법적 규정(規定). 마위전의 경작,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관습 및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함. 마위전은 역마(驛馬)의 사육용(飼育用)으로 역에 준 밭과 논임.

마위전(馬位田) : 조선조 때, 추수한 곡식을 역마(驛馬)의 사육에 쓰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 역위전(驛位田).

마위전답(馬位田畓) : 마위전(馬位田)과 마위답(馬位畓)의 합칭.

마유천혁(磨揉遷革) : 제자(弟子)를 가르쳐서 천선(遷善)하게 한다는 말. 마는 탁마(琢磨)를, 유는 교유(矯揉)를, 천은 천선(遷善)을, 혁은 개혁(改革)임.

마을 : ① 예로부터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자치(自治)단위로서, 도시보다 작은 규모인 여러 사람이 한 동아리를 이루어 모여 사는 지역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 동리(洞里)ㆍ촌ㆍ동네ㆍ방곡(坊曲)ㆍ방촌(坊村)ㆍ부락ㆍ방성ㆍ촌락ㆍ촌리(村里). ② 이웃에 놀러 가는 일.

마의(馬醫) : ① 말의 병을 보는 수의(獸醫). ② 조선조 때에 사복시(司僕寺)에 딸린 잡직(雜織)으로 말의 치료를 맡아 봄.

마의사복(馬醫司僕) : 조선조 때의 수의(獸醫). 사복시(司僕寺)에 딸린 잡직(雜織)으로 말의 치료를 맡아봄.

마의하휴(馬醫夏畦) : 말의 병을 고치는 보잘 것 없는 사람과 염천(炎天)에 비지땀을 흘리며 밭일을 하는 사람. 곧 고생과 노력은 심하나 소득(所得)이 적은 박복(薄福)한 환경의 사람을 이르는 말. 〔柳宗元寄헌京현孟容書〕간종庸언. 처득상부모군모. 마예하지지귀. 무위애자손귀의자. 천한 노예나 걸인도 선산(先山)에 묻힐 수 있고, 마의하휴였던 귀신도 자손의 추양(追養)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마임(馬賃) : 말을 세 낸 삯.

마장목(馬裝木) : 말을 꾸미는 데에 드는 비용으로 쓰이는 무명.

마적(馬籍) : 국가의 필요에 대비하여 말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기록해 놓은 장부.

마전(馬田) : 역마(驛馬)의 사양비(飼養費)에 충당시키기 위하여 역(驛)에 주는 전지(田地). 대마(大馬)는 7결(結), 중마(中馬)는 5결 50부(負), 소마(小馬)는 4결이며, 긴로(緊路)에는 대마(大馬)에는 1결, 중ㆍ소마(中小馬)에는 각 50부(負)를 가함. 마전(馬田)은 역정(驛丁)이 자경(自耕)하며 세(稅)가 없음. 마위전(馬位田)과 마위답(馬位畓)이 있음.

마제(禡祭) : 군대를 움직일 때 그 군대가 머무는 곳에서 군신(軍神)에게 지내는 제사. 서울에서는 그 제단이 동대문 밖에 있었음.

마제단(禡祭壇) : 마제(禡祭)를 지내는 단(壇).

마조(馬祖) : 말의 수호신(守護神)인 이십팔수(二十八宿)의 네 번째 방성(房星)을 다르게 이르는 말. 천사성(天駟星).

마조단(馬祖壇) : 마조, 곧 방성(房星)에 제사지내는 단. 말의 이용이 인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사와 기원을 겸하여 제사하는 것임. (將用馬力必祭基先) 제사지내는 시기는 말에 관한 중요성의 차례대로 봄에 마조(馬祖), 여름에 선목(先牧), 가을에 마사(馬社), 겨울에 마보(馬步)에 제사 지냄. 제단은 동대문 밖에 있는데 조선조 태조 때에 설치함.

마조장(磨造匠) : 선공감(繕工監)에 딸린 연지매를 만드는 공인(工人). 경공장(京工匠)의 하나.

마조제(馬祖祭) : 마조는 천사(天駟)로서 말의 수호신(守護神). 천사의 별인 28수(二十八宿)의 제4위 방성(房星)에 지내는 제사.

마주배(馬主輩) : 말을 몰고 다니는 마방군(馬房軍)들.

마직(馬直) : 내수사(內需司)와 각 궁방(宮房)의 하인. 마지기.

마철(馬鐵) : 말편자.

마철(馬鐵) : 말편자.

마철계(馬鐵契) : 말편자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마철장(馬鐵匠) : 말편자를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마철전(馬鐵廛) : 말편자를 파는 가게.

마첩(馬帖) : 공무여행(公務旅行)을 하는 관리는 각 역에 배치되어 있는 역마(驛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역마를 이용하도록 하는 증명서.

마첩(馬帖) : 마첨(馬韂). 말다래

마초(馬草) : 말에게 먹이는 풀. 말꼴.

마초인(馬草人) : 말에게 먹일 풀을 베는 사람.

마태(馬太) : 말먹이 콩.

마태초(馬太草) : 말(馬)을 먹이는 콩(太)과 풀(草).

마패(馬牌) : ① 역마(驛馬)를 징발하는 표로서 나라에서 공무(公務)로 출장하는 관원에게 역마(驛馬)사용을 위하여 주는 말을 새긴 패(牌). 구리로 지름 약 10㎝정도로 둥글게 만들었는데 한 면(面)에는 파견되는 관원의 품위 등급에 따라 사용하는 마필의 수효를 새겨 넣고, 다른 한 면에는 자호(字號)ㆍ날짜ㆍ상서원(尙瑞院)의 인(印)을 새겼음. 또한 암행어사의 도장으로 사용되어 어사가 출두할 때에는 역졸이 손에 들고 ‘암행어사  출두’를 외침. ②조선조 때 각 전(殿)에서 사용하는 말의 수효를 규정하는 산유자 나무로 만든 둥근 패(牌). 한쪽 면에는 말의 수를 새기고, 다른 면에는 전자(篆字)로 ‘馬’자를 새겼음.

마패(馬牌) : 나라에서 공무로 출장하는 관원에게 역마(驛馬)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말을 새긴 패(牌)이다. 구리로 지름 10㎝ 정도로 둥글게 만들었는데, 한 면에는 관원의 신분과 등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말의 수를, 다른 한 면에는 자호(字號) 날짜 등을 새겨 넣었다.

마호주(馬戶主) : 역마(驛馬)를 맡아 기르는 역인(驛人).

마황(麻黃) : 마황과(麻黃科)에 속하는 상록(常綠)떨기나무. 줄기를 약재(藥材)로 쓰는데 성질은 온(溫)하고 땀을 나게 하는 힘이 강하여 기침, 두통, 오한(惡寒)약으로 쓰임.

막객(幕客) : 비장(裨將).

막료(幕僚) : 유막(惟幕)안의 속료(屬僚)라는 의미로, 군주 또는 장군의 참모를 일컫는 말.

막리지(莫離支) : 고구려 후엽의 벼슬 이름. 나라의 비상시에 정권 및 병권(兵權)을 통틀어 다스리는 최고직임. 막리지ㆍ대막리지(大莫離支)ㆍ태막리지(太莫離支)등이 있음. 최초로 대막리지가 되어 군권(軍權)과 정권(政權)을 한꺼번에 잡은 이는 연개소문(淵蓋蘇文)임. 마리기(莫離支).

막비(幕裨) : 비장(裨將).

막빈(幕賓) : 비장(裨將).

막야정(莫耶停) : 신라35대 경덕왕이 관아양지정(官阿良支停)을 고친 이름.

막좌(幕佐) : 막비(幕裨)라고도 하였다. 감사(監司)ㆍ유수(留守)ㆍ병사(兵使)ㆍ수사(水使)에게 딸린 관원의 하나. 여기서는 자신의 경상감사의 도사(都事)로 근무하고는 처지를 이렇게 말하였다.

막중(幕中) : 비장(裨將).

막중빈(幕中賓) : 막부(幕府)의 빈객으로 예우 받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감사(監司)나 유수(留守) 병사(兵使) 수사(水使) 등을 따라 다니던 사람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벼슬을 가리키는 지 알 수 없다. 어득강은 1495년(연산군 1)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곡강군수(曲江郡守) 등 여러 외관직을 거쳐 1510년(중종5)에 장령, 1518년에 헌납을 역임한 바 있다.

막차(幕次) : 임시로 막(幕)을 쳐서 임금이나 귀족ㆍ고관들이 머무는 곳.

막차(幕次) : 임시로 장막을 쳐서 만든 곳으로, 왕이나 귀족 혹은 고관이 머무르는 곳을 가리킨다.

막차배설방(幕次排設房) : 막차(幕次)의 시설을 담당하는 호조(戶曹)의 한 분장(分掌).

막책(幕冊) : 비장(裨將)과 책방(冊房).

막하 하라지(莫何何羅支) : 태대형(太大兄)을 달리 부르는 말.

막하(幕下) : ① 주장(主將)이 거느리는 장교와 종사관(從事官). ② 주장(主將)이 되는 사람의 부하, 또는 그 지위.

막하(幕下)잡다 : 주장(主將)이 자기가 거느릴 막하(幕下)를 선택하다.

만가(挽歌ㆍ輓歌) : ① 우리나라 구전(口傳)민요(民謠)의 하나.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노래. 매장한 뒤에 흙을 다지면서 부리기도 함. 상엿노래. 상엿소리. ② 죽은 사람을 애도(哀悼)하는 시가(詩歌). 영결(永訣)의 노래.

만경차사(萬頃差使) : 외관(外官)의 비위(非違)를 적발하기 위하여 지정한 곳 없이 보내는 사신.

만경출사(萬頃出師) : 포교(捕校)가 아무 데나 돌아다니며 죄인을 잡는 것.

만과(萬科) : 많은 수효의 인원(人員)을 시험하여 뽑는 과거. 주로 무과(武科)에서 이 제도를 채용하므로 만과는 무과를 가리키는 말로 인식됨.

만과낙방(萬科落榜) : 만과(萬科)에서 낙방함.

만관(瞞官) : 백성이 관가(官家)를 속임.

만근(輓近) : 몇 해 전부터 지금까지. 근래(近來).

만기(萬機ㆍ萬幾) : ① 정치상의 모든 중요한 기틀. ② 임금이 보살피는 여러 가지 정무(政務). 천하의 정치. ③많은 기밀(機密).

만기수응(萬機酬應) : 임금이 모든 정무(政務)를 살피어서 처리함.

만기요람(萬機要覽) : 조선조 23대 순조 9년(1809) 심상규(沈象奎)ㆍ서영보(徐榮輔)등이 지은, 조선조 후기의 재정ㆍ군제를 설명한 책. 궁중의 식례(式例)와 온갖 정무(政務)에 관한 조규(條規) 및 항례(恒例)를 재용편(財用篇) 6책과 군정편(軍政篇) 5책으로 2분하여 실음. 이 책은 임금에게 참고로 제공하기 위하여 엮은 것이므로 간행은 하지 않고, 편람용(便覽用)으로 10여 권을 전사(轉寫)한 것임. 모두 11책. 사본.

만녕전(萬寧殿) : 강화(江華)에 있는 조선조 21대 영조의 영정(影幀)을 모신곳. 뒤에 장녕정(長寧殿)에 합침. 관원은 별검(別檢) 1명, 참봉(參奉) 1명임.

만력(萬曆) : 명(明)나라 신종황제(神宗皇帝)의 연호(年號).

만부(灣府) : 평안북도 의주(義州)의 옛이름.

만상(灣上) : 평안북도 의주만(義州灣)의 강상(江上)이란 말로 의주를 가리킨 말. 만부(灣府).

만상대반(挽裳對飯) : 만상(挽裳)의 상은 하의(下衣)를 뜻함. 하의를 당기어 가까이 앉게 하고 밥상을 마주 대한다는 뜻으로 대인관계나 남녀관계의 밀접함을 이르는 말.

만송원(萬松院) : 대마도주(對馬島主) 평의지(平義智)의 원찰(願刹). 임진왜란 당시 평화를 위하여 노력한 공로를 인정하여 그가 죽은 후에도 매년 1척의 무역선을 영구히 보내는 것을 허락하였다.

만송원사(萬松院使) : 만송원(萬松院)에서 보낸 사자(使者).

만수무(萬壽舞) : 궁중(宮中)의 잔치 때에 임금의 만수무강(萬壽無疆)과 나라의 태평 등을 축원하는 의미로 추는 춤.

만수성절(萬壽聖節) : 광무 원년에 정한 고종 황제의 탄일(誕日).

만식(晩食) : 늦은 식사, 혹은 저녁 식사.

만엽치(萬葉熾) : 악장(樂章)의 하나. 나라 잔치때에 만엽치ㆍ요도최자(搖圖嗺子)를 연주함.

만윤(灣尹) : 의주부윤(義州府尹)을 간단히 이르는 말.

만인교(萬人轎) : 백성들이 봉기(蜂起)하여 학정(虐政)을 하는 고을 원이나 지방관을 쫓아 낼 때 태우는 가마.

만인산(萬人傘) : 착한 정치를 한 고을원에게 그 일을 가리기 위하여 기념으로 그 고을 백성이 주는 물건. 모양은 일산과 같은데 비단으로 꾸미고 가장자리에 여러 조각의 비단을 늘이어 유지(有志)들의 이름을 적음.

만장(輓章ㆍ挽章ㆍ挽丈) : 죽은 사람을 슬퍼하여 지은 글. 장례 때에 비단이나 종이에 써서 기처럼 만들어 상여 뒤에 들고 감. 상여글. 만사(輓詞).

만장회도(慢藏誨盜) : 재물관리(財物管理)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면 도둑을 불러들인다는 말. 〔易繫 辭〕慢藏誨盜 가가가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 도심(盜心)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짙은 화장(化粧)은 음심(淫心)을 불러 일으키게 함.

만전춘(滿殿春) : ① 고려 가요(歌謠)의 하나. 작자, 연대 모두 미상(未詳). 남녀간의 열렬한 사랑을 노래한 속요(俗謠)인데 조선조 세종(世宗) 때에 윤 회(尹淮)가 지은 만전춘과 구별하기 위하여 만전춘 별사(滿殿春別詞)라고도 함. ② 조선조 세종 때에 윤회가 지은 가사(歌詞). 문물제도(文物制度)를 노래하고 나라의 태평을 송도(頌禱)한 것.

만종록(萬鍾祿) : 많은 양(量)의 봉록(俸祿). 1종(鍾)은 6석 4두이므로 만종은 6만 4천석이지만 여기에서의 만종은 많은 양을 뜻함.

만호(萬戶) : ① 무관직(武官職)의 하나. 조선조  초에 각 도(道)의 여러 진(鎭)에 딸린 종4품의 군직임. 만호ㆍ부만호(副萬戶)ㆍ천호ㆍ백호 등이 있다가 점차 정리됨. ② 무관직의 하나. 고려 25대 충렬왕  때 원(元)의 병제(兵制)를 따라 둔 군직임. 개경(開京)의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와 지방의 여러 만호부에 딸려 있음. 만호ㆍ천호(千戶)ㆍ백호(百戶)등은 본래 그 관령(管領)하는 민호(民戶)의 수를 말하는 것임.

만호(萬戶) : 각 도(道)의 여러 진에 딸린 종4품의 무관 직책이다. 만호(萬戶)ㆍ부만호(副萬戶)ㆍ천호(千戶)ㆍ백호(百戶) 등이 있다가 점차 정리되었다.

말(襪) : 버선.

말감(末減) : 말감(末勘)의 오기로 판단된다. 말감(末勘)은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한다는 뜻이다.

말거(抹去) : 기록 따위를 뭉개 버리거나 지워  없앰. 말소(抹消)

말루하주(抹樓下主) : 귀인(貴人)의 아내를 존대하여 이르는 말. 마님.

말망(末望) : 삼망(三望)의 끝에 기록된 사람. 삼망은 관직에 한 사람을 임명하는데 후보자 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을 말함.

말목(抹木) : 가늘게 다듬어 무슨 표가 되도록 박는 말뚝.

말미소삭(抹眉小索) : 맹수(猛獸)잡이 함정(陷穽)을 파 놓았다는 표지로 사람 눈썹 높이 정도로 늘여 놓은 새끼(索).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임. 대명률 형률(刑律)에 의하면 망간(望竿)이나 말미소삭을 세우지 않은 자는 태(苔) 40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

말보(末保) : 병보(幷保). 합득보(合得保). 병말보(幷末保). 원군(元軍) 2인이 보인 1명을 함께 얻는 것을 말한다.

말위청(密威廳) : 조선조 10대 연산군 11년(1505) 의금부(義禁府)의 당직청(堂直聽)을 고친 이름. 중종반정 이후 다시 본이름으로 고침.

말지화(末只花) : 밀기울 가루를 말한다.

망간(望竿) : 위험표지(危險標識)로 사람의 눈에 잘 띄게 세워놓은 장대.

망거(望炬) : 망홰. 공사(公私)의 큰 예식이나 또는 의정(議政) 이상이 나라일로 다닐 때에 그 앞길을 밝히기 위하여 켜는 횃불.

망건장(網巾匠) : 망건장이. 상투를 짜고 머리털을 걷어 올려 가지런히 하기 위하여 이마에서 뒤통수에까지 눌러 쓰는 그물처럼 만든 것을 망건이라 하고, 이것은 만드는 공인의 일컫음.

망곡(望哭) : ① 먼 곳에서 어버이의 상사(喪事)를 당하였으나 달려갈 수는 없고, 그 곳을 바라보고 슬피우는 일. ② 국상(國喪)이 났을 때 서울에서는 대궐 문 앞에서, 지방은 서울을 바라보고 곡하는 일.

망곡(望哭) : 국상(國喪)이 났을 때 서울에서는 대궐 문 앞에서, 지방에서는 서울을 바라보고 곡하는 일.

망곡례(望哭禮) : 국상(國喪)이 났을 때 서울에서는 대궐 문 밖에서, 지방에서는 서울을 바라보고 곡을 하는 예절을 가리킨다.

망곡례(望哭禮) : 망곡하는 의식(儀式).

망궐례(望闕禮) : ①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각 지방의 원이 궐패(闕牌)에 절하는 의식. ② 임금이 원단(元旦)ㆍ동지ㆍ성절(聖節)ㆍ천주절(千秋節)에 왕세자 이하를 거느리고 중국의 황제가 있는 쪽을 향하여 배례하는 사대적(事大的)인 의식.

망궐례(望闕禮) :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각 지방관이 객관(客館)에 있는 궁궐의 상징 패 즉 궐패(闕牌)를 향해 절을 올리는 예식을 말한다.

망궐습의일(望闕習儀日) : 망궐례(望闕禮)의 예행연습(豫行鏈習)하는 날.

망기(望記) : 삼망(三望)을 기록한 단자(單子). 망단(望單), 망단자(望單子), 망간(望簡)이라고도 함.

망기헌관(望祈獻官) : 망제(望祭)나 기제(祈祭)의 헌관(獻官). 헌관은 제관(祭官)의 하나로, 초헌관(初獻官)ㆍ아헌관(亞獻官)ㆍ삼헌관(三獻官=終獻官)을 통틀어 이르는 말.

망나니 : ① 언동이 몹시 막된 사람을 이르는 말. ② 사형을 집행할 적에, 죄인은 목을 베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

망다례(望茶禮) : 보름차례.

망단(望單) : 삼인의 후보자를 열기(列記)한 추천서. 망기(望記), 망단자(望單子), 망간(望簡)이라고도 함.

망단자(望單子) : 삼인의 후보자를 열기(列記)한 추천서. 망기(望記), 망단(望單), 망간(望簡)이라고도 함.

망단자(望單子) : 세 사람의 후보자를 나열하여 기록한 추천서. 망기(望記), 망단(望單), 망간(望簡)이라고도 하였다.

망량위백지위(望良爲白只爲) : 이두. ‘바라하삷기암’이라 읽으며, ‘바라하기암(望良爲只爲)’의 높임말로 사용한다. ‘바라하기암(望良爲只爲)’은 ‘바라기로’ ‘바라도록’의 의미이다.

망루(望樓) : 먼 곳을 바라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높은 건물.

망명(亡命) : ① 정치적, 종교적 기타의 박해(迫害)로 인하여 남의 나라로 몸을 피하여 옮김.〔史記〕嘗亡命遊外. ②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함.

망모(妄冒) : ① 거짓으로 꾸며서 속임. ② 함부로 범(犯)함.

망모전(妄冒田) : 전지 측량 때에 이에 종사하는 관리들이 용간(用奸)을 하여 기경전(起耕田)을 진전(陣田)으로, 진전을 기경전으로 한다든가, 전지의 형태를 바꾸거나, 고의로 누락시킨 전지 등을 일컫는 말.

망모전결율(妄冒田結律) : ① 논밭의 세금을 거짓 꾸며서 속인 것에 관한 형률(刑律). ② 논밭의 세금에 관한 규정을 함부로 범(犯)함.

망문상전(望門床廛) : 조선조 때의 십삼상전의 하나. 유분전(有分廛)으로 나라 역사(役事)의 삼분(三分)을 담당하며, 잡화를 팖. 서울 종로 네거리 북서편에 있었음.

망민(罔民) : 백성(百姓)을 속임.

망배(望拜) : ①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쪽을 바라보고 절함. 또는 그렇게 하는 절. 망기(望祈). 요배(遙拜). ② 상대가 멀리서 건너다 본다고 느꼈을 때 그를 향햐여 절함.

망배례(望拜禮) : 망배하는 의식.

망사지죄(罔赦之罪) :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죄.

망생이의(妄生異議) : 중론(中論)에 반대하여 한두 사람이 불합리(不合理)한 이의(異議)를 제기하는 것. 衆人議論皆同. 獨有一二人. 與衆不同. 而且所說的也不合理. 謂之妄生異議.

망소(妄訴) : 함부로 고소(告訴)함. 고소할 만한 사실이 없는데도 고소함.

망수(網綬) : 조복(朝服) 후수(後綬)아래에 늘인, 실로 엮은 넓은 줄.

망수의(蟒繡衣) : 군사(軍士)가 무예(武藝)를 연습할 때에 입는 옷의 한가지.

망신실례(望神室禮) : 신실, 곧 봉상시(奉常寺) 안 신위(神位)를 모신 방을 향하여 절하는 의식.

망오(望五) : 임금이나 왕후ㆍ왕대비에게 50세가 되기 2~3년 전에 궁중에서 베푸는 경축연(慶祝宴).

망옷 : 망의(蟒衣).

망위례(望位禮) : 신위(神位) 또는 위패(位牌)를 향하여 절하는 의식.

망의(蟒衣) : 도포의 하나. 곤룡포(袞龍袍)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중신(重臣)들이 입음. 망옷.

망정(望定) : 후보자를 선정(選定)함. 후보자가 선정됨.

망정(望呈) :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推薦書)를 올림.

망제(望祭) : 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을 항하여 지내는 제사. ② 고려ㆍ조선조 때 매달 보름에 조정에서 종묘에 지내는 제사. ③ 가뭄이 심할 때 북교(北郊)에 나가서 악(嶽)ㆍ해(海)ㆍ독(凟)ㆍ명산(名山)ㆍ대천(大川)의 19신위(神位)에게 비를 비는 제사.

망주(亡酒) : 술자리를 피해 도망감.

망주석(望柱石) : 분묘(墳墓)의 전면 좌우에 세워 놓은 한쌍의 돌기둥. 몸은 팔각(八角)이고 머리 부분은 원형(圓形)임. 망두석(望頭石), 망주(望柱), 망석(望石), 망주석표(望柱石表), 화표주(華表柱).

망통(望筒) : 망단자(望單子). 망기(望記).

망포(蟒袍) : 곤룡포(袞龍袍).

망하례(望賀禮) : 경사스러운 절기에 지방의 수령이 전패(殿牌)에 절하는 예식.

망하례(望賀禮) : 경절(慶節)에 지방의 수령이 전패(殿牌)에 절하는 예식.

망화인(望火人) : 화재 발생을 조속히 탐지하기 위하여 높은 망루에 올라 불을 망 보는 사람.

망홰 : 공사(公私)의 큰 예식이나 또는 의정(議政) 이상이 나라일로 다닐때에 그 앞길을 밝히느라고 켜는 횃불. 망거(望炬).

맞추(馬芻) : 역마의 시료로 쓰는 마초(馬草).

맞혼인(一婚姻) : ① 조혼(助婚錢)따위를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고 혼수를 신부ㆍ신랑의 양가에서 똑같이 부담하는 혼인. ② 중매 없이 당사자들끼리 하는 혼인.

매경(每更) : 경(更)마다. 일야(一夜)를 초경(初更)ㆍ이경(二更)ㆍ삼경(三更)ㆍ사경(四更)ㆍ오경(五更)의 다섯경으로 나눴음. 초경은 오후 8시경이고 오경은 다음날 오전 4시경임.

매구(買求) : 매면(買免)을 구함. 죄인이 속전(贖錢)을 내고 형의 감면(減免)을 구함.

매단(昧旦) : 매상(昧爽).

매도정(每都政) : 도목 정사(都目政事)때마다. 양도목(兩都目)은 6ㆍ12월에, 삼도목(三都目)은 4ㆍ8ㆍ12월에, 사도목(四都目)은 3ㆍ6ㆍ9ㆍ12월에 관리의 승임(陞任)ㆍ승급(陞級)ㆍ전임(轉任) 등 인사이동을 단행함.

매리(罵詈) : 꾸짖어 욕함. 꾸짖어 욕하는 것. 함부로 매리하면 매리율(罵詈律)에 걸림.

매매한(買賣限) : 매매(每每)율 확정하는 기한(期限). 매매하기로 약정한 후 완전히 매매를 끝내는 기한인데 매매대상(對象)에 따라 법적으로 기한에 차이가 있음.

매명(霾冥) : 바람에 날리는 모래가 하늘과 해를 가려 어둑어둑한 상황을 가리킨다.

매방초시(每榜初試) : 과거(科擧)를 볼때마다 초시에는 언제나 합격되나 복시(覆試)에는 낙제됨.

매복(枚卜) : 낱낱이 점(占)쳐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따름. 여러 사람을 전형(銓衡)하여 그 중 좋은 사람을 선택(選擇)함.

매상(昧爽) : 날이 새려고 막 먼동이 틀 무렵. 매단(昧旦).

매상(昧爽) : 주로 정부에서 농민으로부터 곡물을 사들임.

매상이전(昧爽以前) : 날이 새려고 먼동이 틀 무렵을 매상이라 하고, 이 날이 새려고 하기 이전을 말하는 것.

매서(妹婿) : 누이동생의 남편을 가리킨다. 매제(妹弟)라고도 하였다.

매식년(每式年) : 식년마다. 식년은 자(子), 오(午), 묘(卯), 유(酉)의 지지(地支)가 드는 해. 이 식년에 호적을 조사 정리하고 과거(科擧)를 실시하였음.

매안(埋安) : 신주(神主)를 묘(墓)앞에 묻음.

매언(罵言) : 악언(惡言), 욕설(辱說).

매예(埋裔) : 시체(屍體)를 매장함. 또는 생매장(生埋葬)함.

매이(枚移) : 관아(官衙)사이에 공문을 서로 주고받음.

매인(罵人) : 남에게 패담 욕설(悖談辱說)을 함. 매리(罵詈).

매인본률( 罵人本律) : 매인죄(罵人罪)를 규정한 법률.

매자(賣子) : 원시 신앙에서 이루어진 주술적(呪術的) 금기법(禁忌法)의하나. 자손이 귀하거나 자식을 낳아도 번번이 죽는 가정. 또는 자식이 있어도 허약하여 키우기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의 수명 장수를 위하여 부처ㆍ큰바위ㆍ큰나무 등에 장수에 관한 글자를 새기는 일.

매장(每場) : ① 장날마다, 장마다. ② 과거(科擧)시험 날마다, 과거 시험장마다. 과거 시험이 3일간인 경우에는 제1일을 초장(初場), 제2일을 중장(中場), 제3일을 종장(終場)이라고 함.

매장은(埋葬銀) : 매장 비용.

매제(禖祭) : 임금에게 자식을 점지(點指)한다는 신(神)에게 지내는 제사.

매즙장(每즙匠) : 공조(工曹)기타 각조(各曹)에 속한 경공장(京工匠)의 하나. 각종 의복의 매듭(실이나 끈으로 만들어 단추로 씀)을 만드는 공인(工人). 매듭의 옛말 ‘매즙’의 음(音)을 취하여 만든 문자임.

매판(買辦) : ① 매입(買入)조달(調達).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 ② 외국인이 설립한 상점이나 은행 회사에 고용되어서 매매의 중개를 하는 사람. 과거에 중국(中國)에만 있었던 중간상인의 하나. ③ 배의 손님, 화물의 탑재업무(搭載業務)를 맡은 사람.

매합(媒合) : 혼인에 중매를 하거나 또는 남녀 사이에서 그들이 관계를 갖도록 다리를 놓아 줌.

매합용지통간(媒合容止通奸) : 이성(理性)을 소개하여 제집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간통(姦通)하게 하는 것.

매합인(媒合人) : 중매(仲媒)서는 사람. 뚜장이.

매휴매휴(買休賣休) : ① 매절 매절(買絶賣絶). 매매를 완성(完成)시켜 후일의 시비를 근절(根絶)함. ② 매휴(買休)는 남의 아내를 사들여 자기 아내로 삼는 것. 매휴(賣休)는 자기의 아내를 팔아 넘겨 남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明律. 犯姦. 縱容妻妾犯姦〕若用財買休賣休. 和娶人妻者. 本夫本婦及買休人. 各杖一百. 婦人離異歸宗. 재물로 남의 아내를 합의 매매(合意賣買)한 자로서 본부(本夫)와 본부(本夫) 및 사들인 자는 각각 장(杖)1백의 형에 처하고 여자는 이혼(離婚)시켜 본가로 돌려보냄.

매흉(埋凶) : 특정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도록 저주(咀呪)하는 의미로 흉한 물건을 만들어 일정한 곳에 파묻는 것.

맥주(麥舟) : 어려운 사람의 상사(喪事)에 물건을 보내어 도와줌을 뜻하는 말. 중국 송(宋)나라 범중엄(范仲淹)의 아들 순인(純仁)이 고소(姑蘇)에서 보리 5백곡(斛)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단양(丹陽)을 경유(經由)하다가 석만경(石曼卿)이 가난하여 어버이 장사(葬事)를 치르지 못한 것을 알고 배에 실었던 보리 모두를 그에게 건네주어 장사를 치르게 한 고사(故事)에서 유래함.

맥추(麥秋) : 보리가 익는 계절, 즉 음력 4~5월경을 가리킨다.

맹건부위(猛健副尉) : 정8품 잡직(雜織)의 서반(西班)위호(位號).

맹부(盟府) : ① 서약(誓約)의 서류를 넣어 두는 창고. ② 충훈부(忠勳府)의 별칭(別稱).

맹삭(孟朔) : 봄 여름 가을 겨을의 첫달. 곧 정월 4월 7월 10월을 이르는 말. 맹삭(孟朔).

맹자(孟子) : 우국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철인(哲人). 이름은 가(軻). 자는 자여(子輿)ㆍ자거(子車). 산동성(山東省)추(鄒) 땅사람. 공자(孔子)와 함계 효제(孝悌)의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나 적극적인 성선설(性善說)을 주창함.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의 문인(門人)으로서 배우고 위(魏)ㆍ제(濟)ㆍ송(宋) 등의 각국을 돌아다니며 왕도(王道)를 설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년에는 고향에서 교육에 종사함. ②맹자의 제자가 맹자의 언행(言行)을 적은 책. 일설에는 맹자가 지었다고 함. 7권으로 되어 있고, 4서(四書)의 하나, 또는 7서(七書)의 하나, 13경(十三經)의 하나임. 공자의 도와 인의를 설파하고, 또 왕도를 펴려고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닐 때에 제후(諸侯) 및 제자들과 문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맹자재(孟子齋) : 구재(九齋)의 하나. 조선조 초엽에 성균관(成均館)에서 맹자(孟子)를 공부하는 곳.

맹제(盟祭) : 공신회맹(功臣會盟)의 의식(儀式). 공훈이 있는 사람을 책훈(策勳)할 때에 군신(君臣)이 서로 모여 맹세하는 의식. 희생(犧牲)을 잡아서 그 피를 구각(口角)에 바르고 약속을 지킨다는 맹세를 하는 일.

맹태(猛笞) : ① 태장(笞杖)으로 몹시 침. ② 사나운 고문.

맹호위서(猛虎爲鼠) : 동물의 왕자(王子)인 호랑이도 위엄을 잃게 되면 쥐와 같다는 뜻으로 제왕(帝王)도 권위(權威)를 잃게 되면 신하에게 제압(制壓)을 당한다는 비유.

먹자(墨子) : 사헌부(司憲府)의 사령(使令). 역적의 집 대문에 먹칠을 하여 세상에 역적의 집인 것을 알리는 일을 맡은 사람. 묵자(黙子).

멍석말이 : 세가(勢家)에서 하는 사형(私刑)의 한가지. 멍석에다 사람을 뉘어 놓고 뚤뚤 말아 고통을 가하는 일.

메밀쌀(木米) : 메밀을 찧은 쌀을 말하며 ‘목맥미(木麥米)’라고도 한다.

메밀쌀(木米) : 메밀을 찧은 쌀을 말하며 ‘木麥米’라고도 한다.

면간교대(面看交代) : 신구(新舊)의 관원이 서로 면대(面對)하여 사무를 인수인계하고 교대하는 것. 영장(營將), 성장(城將), 독진(獨鎭)을 겸직한 수령(守令)이나 국경ㆍ연안(沿岸)지방의 수령은 군사기밀에 관계되므로 특히 면간교대하여야 함.

면간교체(面看交遞) : 지방관이 교대할 때, 적임자와 후임자가 대면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고 교대하는 일. 면간교대.

면강(面講) : 과거(科擧)를 볼 때에 시험관(試驗官)의 앞에서 글을 외어 읽는 일.

면검(免檢) : 변사한 송장의 검시(檢屍)를 면하여 아니하게 함.

면공(免貢) : 신공(身貢)의 면제.

면공랑(勉功郞) : 정8품의 잡직(雜職)에게 주는 품계(品階). 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잡무(雜務)에 종사함.

면구(免勾) : 중죄인에 대한 추심(秋審)의 확정판결을 다음 해로 연기하거나 그 죄를 경감(輕減)하여 주는 일.

면급(面給) : 재물ㆍ물건 따위를 서로 보는 앞에서 내어줌.

면례(緬禮) : 무덤을 옮기어 장사를 다시 지냄. 면봉(緬奉).

면례시(緬禮時) : 분묘를 파서 다른 곳으로 옮기어 장례(葬禮) 지내는 때.

면류(冕旒) : 면류관의 전휴에 꿰어 늘이어 놓은 구슬. 일설에는 앞에만 늘이었다고 함. 천자(天子)는 유(旒)가 12이고, 제후(諸侯)는 9임.

면류관(冕旒冠) : ① 제왕(帝王)의 정복(正服)에 갖추어 쓰는 관. 거죽은 검고 속은 붉으며, 위에는 장방형의 판(板)이 놓이고 판 앞으로 끈을 늘이어 주옥(珠玉)을 꿰었는데, 천자(天子)의 관에는 끈이 12, 제후(諸侯)의 관에는 끈이 9이 있음. ② 가장 영광스러운 지경의 비유.

면박(面縛) : 양손을 뒤로 돌려 묶고 앞을 보게 함.

면복(冕服) : 조선조 때의 임금의 정복. 곧 면류관과 곤룡포.

면봉(緬奉) : 면례(緬禮)의 높인 말.

면사장(面社長) : 대한제국 때 혜민원(惠民院)의 한 벼슬.

면사포(面紗布) : 공주가 결혼식 때 쓰는 홍사(紅絲)로 만든 물건. 금박(金箔)으로 봉황무늬와 한자(漢字)로 ‘수복강령(壽福康寧)’의 글씨를 수놓음. 면사보(面紗褓).

면서원(面書員) :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에 딸리며 각 면(面)의 조세를 받는 일을 나누어 맡아 보는 아전.

면석(面席) : 둘을 잇대어 붙인 큰 돗자리를 가리킨다.

면세전(免稅田) :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토지. 궁방전(宮房田), 역둔전(驛屯田), 관둔전(官屯田) 등임.

면세진탈(免稅陳頉) :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경작하였어도 수재(水災) 한재(旱災) 충재(虫災)등의 사유를 들어 면세를 진정하는 것.

면수(面首) : 남첩(男妾)의 일컫음. 면모(面貌). 수발(首髮)이 아름다운 남자의 뜻.

면신(免新) : 면신례(免新禮)의 준말.

면신례(免新禮) : 새로 출사(出仕)하는 관원(官員)이 재직(在職)관원을 초청하여 음식을 접대하는 예. 허참례(許參禮).

면신례와 허참례에 대한 징책. 면신례와 허참례는 많은 폐단을 일으켰으므로 이를 못하도록 규제하였음.

면신벌례(免新罰禮) : 신입(新入)한 관원이 재직(在職)관원에게 신입한 벌로 음식을 대접하는 예. 면신례.

면역(免役) : ① 나라에서 부과하는 부역을 면함. ② 공천(公賤)이나 사천(私賤)이 노비(奴婢)로서의 신역(身役)을 면함. ③ 병역(兵役)을 면제함. 나이가 만 60인 자, 독질(篤疾), 폐질(廢疾)이 있는 자는 병역을 면제하고, 또 부모의 나이가 70이상이 되었거나 독질, 폐질이 있으면 아들 중 1인이, 나이가 90이상이면 아들 전부다 면역됨.

면역전(免役錢) : 면역(免役)을 받기 위하여 관청에 바치는 돈.

면원(綿遠) : 세대(世代)가 오래 이어져 나감.

면위서인(免爲庶人) : 왕족(王族)이나 귀족의 지위와 신분을 박탈하여 평민으로 만듦.

면유차견(面諭差遣) : 임금이 직접 면대하여 임무를 유시(諭示)하고 파견함.

면유폐(免幽閉) : 유폐형(幽閉形)의 면제. 유폐형은 옛날 궁형(宮刑)의 하나로서 음행(淫行)이 있는 여자에게 내리는 국소(局所)의 기능 폐쇄임.

면인(面引) : 면절(面折).

면임(面任) : 지방의 각 면에서 호적(戶籍) 등의 공공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임장(任掌)의 하나이다.

면임(面任) : 지방의 각면에서 호적(戶籍)기타의 공공사무(公共事務)를 맡아보는 사람. 임장(任掌)의 하나.

면자(免刺) : 경형(鯨形)을 면함.

면자(面刺) : 면책(面責). 면척(面斥).

면자전(棉子廛) : 솜을 파는 시전. 유분전(有分廛)으로 국역(國役) 2분(分)을 담당함. 면화전(棉花廛).

면절(面折) : 면전(面前)에서 그 사람의 허물을 꾸짖음.

면절정쟁(面折廷爭) : 조정 특히 임금의 면전에서 임금의 행한 일. 또는 정치상의 사건에 대해서 기탄없이 쟁론(爭論)하는 것. 이로 인하여 강직한 신하를 의미하는 말이 됨.

면종후언(面從後言) : 사람의 앞에서는 복종(服從)하는 체 하다가 돌아서서는 불평 비방(不平誹謗)하는 일.

면죄부과(免罪符過) : 죄의 처벌은 면제시키나 죄과(罪過)는 명부에 기록하여 두는 것.

면주(綿紬) : 명주.

면주인(面主人) :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과 면(面) 사이를 물건을 가지고 왕래하며 심부름하는 사람.

면주전(綿紬廛) : 명주를 주로 판매하는 육의전(六矣廛)의 하나. 국역(國役)의 팔분(八分)을 담당함. 우주전(羽紬廛).

면천(免賤) : 천인(賤人)의 신분을 면하고 양인(良人)이 됨. 또는 되게 함.

면출(免黜) : 벼슬을 떼고 그 지위를 떨어뜨림.

면폐(面幣) : 서로 면대한 자리에서 교환하는 예물.

면포(綿布) : 무명. 백목(白木).

면포전(綿布廛) : 육의전(六矣廛)의 하나. 무명을 전매(專賣)하는 상점. 유분전(有分廛)으로서 국역(國役)의 9분(九分)을 부담함. 한때는 은자(銀子)도 팔았으므로 은목전(銀木廛)이라 하고, 뒤에 속칭(俗稱) 백목전(白木廛)이라고도 함.

면화계(棉花契) : 목화, 곧 솜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명(銘) : 문체(文體)의 한 형식. 금석(金石)기물(器物)등에 새기거나 써서, 사람의 공적(功績)이나 사물(事物)의 내력을 소개하는 글. 또는 자기를 경계하기 위한 글. 묘갈명(墓碣銘), 좌우명(座右銘) 등과 같음. 보통 넉 자(四字)를 한 귀(句)로 한 운문임.

명거(命車) : 초헌(軺軒).

명경(明經) : 명경과(明經科)의 준말. 강경(講經). 치경(治經).

명경과(明經科) : ① 조선조 때 식년문과(式年文科) 초시(初試)의 한 분과. 시험 과목은 오경(五經) 중 춘추의(春秋義)를 제외한 사경(四經)과 사서(四書)중 의(疑) 1편을 시험, 초기에는 전국에서 7백 명, 후기에는 5백40명을 선발함. ② 고려 때의 과거(科擧)의 한 분과. 시험과목은 시(詩)ㆍ서(書)ㆍ역(易)ㆍ춘추(春秋)ㆍ예기(禮記)등이며, 초시(初試)ㆍ회시(會試)ㆍ복시(覆試)의 세 차례에 걸쳐 시험을 보고 통과된 자에게는 합격한 증거로 홍패(紅牌)를 줌. 명경과도 등과전(等科田)을 주어 이를 장려(獎勵)했음.

명고(鳴鼓) : ①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 가운데 죄를 험한 자가 있을 때 그 자의 이름을 적어 붙인 북을 관(館) 안으로 치고 돌아다니며 널리 알리는 일. ② 죄를 탓하는 비유(比喩).

명고부황(鳴鼓마리黃) :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이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과하는 벌. 위반자의 성명을 황지(黃紙)에 써서 북에 붙이고 북을 쳐서 여러 사람이 알도록 하는 것.

명고이공지(鳴鼓而攻之) : 죄인을 조리 돌리어 몹시 책망함.

명곡(明悎) : 죄상(罪狀)ㆍ성명(姓名)을 차꼬에 명시(明示)하는 형벌.

명공(名公) : 유명한 재상(宰相). 뛰어난 재상.

명공거경(名公巨卿) : 이름난 재상과 높은 벼슬아치.

명과(命課) : 음양과(陰陽科)의 하나로서 운명의 길ㆍ흉 등에 관한 학문. 명과학.

명과맹(命課盲) : 운명, 길흉을 점치는 맹인(盲人)에게 주는 관직. 명과학(命課學)을 전문으로 하는 맹인이라는 뜻에서 온 직명(職名)임. 서반(西班) 9품, 체아직(遞兒職) 2인, 사도목(四都目), 서로 교대하여 임명됨. 재직 기간이 4백일이 되면 계급을 올리어 주고, 천인(賤人)은 종6품에게 그침.

명과학(命課學) : ① 운명, 길흉 등에 관한 학문. ② 음양과(陰陽科) 초시(初試)의 과목.

명과학교수(命課學敎授) : 조선조 때 관상감(觀象監)의 종6품 벼슬. 점복(占卜)ㆍ역수(曆數)등에 관한 일을 맡아봄.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 관상감(觀象監)의 정9품 벼슬, 점복(占卜)등에 관한 일을 맡아봄.

명관(命官) : 시험관(試驗管)의 하나. 특별히 과거를 보는 경우. 임금이 과장(科場)에 친림(親臨)하여 직접 임명하는 시관(試官).

명금(鳴金) : 바라를 쳐서 울림.

명기(明器) : 장사 지낼 때 무덤에 시체와 함께 묻는 여러 가지 기물(器物).

명당(明堂) : ① 정교(庭敎)를 밝히는 당(堂)이라는 뜻. 임금이 정치ㆍ교육을 행하는 당이라는 말로, 고대(古代)에는 상제(上帝)의 제사, 선조(先朝)의 제사, 제후(諸侯)의 조회(朝會), 양로(養老)ㆍ존현(尊賢)등의 대전례(大典禮)에 관한 것을 모두 이 당에서 행했음. 그 명칭은 시대에 따라 달라서 하는 하(夏)는 세실(世室), 은(殷)은 중옥(重屋), 주(周)는 명당 또는 청묘(淸廟)라고 하였음. ② 별 이름. ③ 침을 놓는 자리, 뜸을 놓는 자리. ④ 관상(觀相)에서 사람의 이마를 가리키는 말. ⑤ 아주 좋은 집터나 묏자리.

명당도(明堂圖) : 명당을 짓는 방법을 그린 도면. 곧 명당의 설계도〔史記孝武紀〕 濟南人公玉帶, 上黃帝時明堂圓 제남 사람 공옥대가 황제 때의 명당도를 올리었음.

명라취(鳴鑼吹) : 구리로 만든 둥근 모양의 군악기(軍樂器)인 동라(銅鑼)를 치는 사람.

명란(鳴鑾) : 임금의 수레에 다는 방울.

명랑(明良) : 현명(賢明)한 군주와 충량(忠良)한 신하.

명례(名例) : 죄명(罪名)과 형벌례(刑罰例). 당률 명례(唐律名例)에 의하면 ‘명은 오형(五刑)의 죄명이며 예는 오형의 체례(體例)’라 하였으므로 명례는 죄명과 형벌을 이르는 말. 죄명과 형벌의 상호관계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므로 현대 법률학 체계로 보면 총칙(總則)에 해당함.

명례관(明禮官) : 미상. 명례궁(明禮宮)의 오기인지 아니면 명례(明禮)는 지명이고 그 곳에 있은 관아(官衙)라는 뜻인지 알 수 없다.

명례율(名例律) : 조선조의 통상 형법으로 사용하는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총칙을 말한 것. 명(名)은 5형의 죄명(罪名)이며 예(例)는 5형을 적용하는 법례(法例)임.

명류(名流) : 이름 있는 사람들. 어떤 일에 명성(名聲)이 높은 사람의 무리.

명륜당(明倫堂) : 성균관(成均館) 안의 유학(儒學)을 강학(講學)하는 곳.

명률(明律) : ① 조선조 때 율학청(律學廳)의 종7품의 벼슬. 형조(刑曹)에 딸리어 소송ㆍ법률ㆍ노예에 관한 일을 맡음. ② 대명률(大明律)의 약칭.

명릉(明陵) : 서오릉(西五陵)의 하나. 숙종과 숙종 계비(繼妃) 인현왕후(仁顯王后) 및 인원왕후(仁元王后)의 능.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용두리(高揚郡神道面龍頭里)에 있음.

명리(命吏) : 어떤 사명(使命)을 띠고 특별히 임명된 관리. 의금부(義禁府)친국(親鞫) 때 죄인을 데려오고 데려가는 직무를 담당한 관리.

명무(名武) : 문벌(門閥)이 좋은 이름 있는 무관.

명문(明文) : ① 법전(法典), 조약문(條約文)등 중요한 문헌에 기록된 증거가 될 글. ② 후일의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명백하게 적어 놓은 문언(文言). ③ 상관(上官)의 지시를 적어둔 것.

명문(明文) : 후일의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명백하게 적어 놓은 문언(文言).

명박(明珀) : 호박(琥珀)의 하나. 송지(松脂)와 비슷하고 황홍색(黃紅色)을 띰.

명반(明礬) : 약이름. 황산(黃酸)알루미니움과 황산칼리움의 복염. 무색, 투명의 결정(結晶)으로 매염제(媒染劑), 제지(製紙)에 쓰임.

명법업(明法業) : 고려 때의 잡과(雜科)의 한 과목. 율령(律令)을 시험함.

명복(命服) : 중국 관원(官員)의 계급이 일명(一命)에서 구명(九命)까지 아홉이 있는데 그 명에 따라 입는 관복. 명복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온 것임. 우리나라도 이에 의해 관복을 제정하여서 관, 의복, 띠, 홀(笏)등을 관계(官階)에 따라 구분함. 당(唐) 정관(貞觀) 4년(630)에 제정한 복색(服色)을 보면 3품 이상은 자색(紫色), 4ㆍ5품은 비색, 6ㆍ7품은 녹색(綠色), 8ㆍ9품은 청색(靑色)으로 되어 있음.

명부(命婦) :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의 아울러 일컬음. 내명부는 궁중(宮中)에서 봉사하는 여관(女官)으로서 품계(品階)를 가진 자. 외명부는 종친(宗親)의 여자와 처(妻), 문ㆍ무관(文武官)의 처로서 봉작(封爵)을 받은 자의 일컬음.

명부작첩(命婦爵帖) : 외명부(外命婦)ㆍ내명부(內命婦)의 봉작사령서(封爵辭令書).

명사관(明査官) : 조선조 때 중요한 사건을 환히 조사하기 위하여 감사(監査)가 특별히 보내는 임시 관원.

명산대천(名山大川) : ① 이름난 산과 큰내. ② 나라에서 신성시(神聖視)하여 봄 가을이나 가물 때에 제사를 지내는 이름난 산과 큰내. 공주(公州) 계룡산(鷄龍山), 원주(原州) 치악산(雉嶽山), 단양(丹陽) 죽령산(竹嶺山), 안주(安州) 청천강(淸川江), 장연(長淵) 장산곶(長山串), 충주(忠州) 양진명소(楊津溟所) 등등.

명산론(明山論) : 풍수설(風水說)에 따른 지리학(地理學)서적. 채성우(蔡成禹)지음. 연대 미상. 관상감(觀象監)음양과(陰陽科) 초시(初試)에는 천문학(天文學), 지리학, 명과학(命課學)의 시험이 있는데 명산론은 지리학의 시험 과목임.

명산업(明算業) : 고려 때의 잡과(雜科)의 한 과목. 구장(九章)ㆍ철술(綴術)ㆍ삼개(三開)ㆍ사가(謝家)ㆍ를 가지고 산법(算法)을 시험함.

명상(名相) : ① 유명한 관상쟁이. ② 명재상(名宰相).

명서업(明書業) : 고려 때의 잡과(雜科)의 한 과목(科目). 오경자양(五經字樣)ㆍ진서(眞書)ㆍ행서(行書)ㆍ전서(篆書)ㆍ인문(印文)등을 가지고 서법(書法)을 시험함.

명선대부(明善大夫) : 조선조 초기에 종친(宗親)들에게 주는 위호(位號). 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으로 후에 같은 정3품인 통정대부(通政大夫)로 통일됨.

명성왕후(明聖王后) : 조선조 18대 현종의 비 김(金)씨. 본은 청풍(淸風). 19대 숙종의 어머니.

명소(命召) : ① 임금이 특별히 부름. ② 명소패(命召牌)의 준말. 명소패는 조선조 때의 증명서. 임금의 명령을 받고 비밀히 대궐에 들어가는 의정대신(議政大臣)ㆍ포도대장(捕盜大將)ㆍ삼군부(三軍府)의 대장ㆍ병조판서(兵曹判書)등의 관원이 차는 표.

명수단소(名數短少) : 인구(人口)의 수가 적음. 명수(名數)는 호적(戶籍)이나 명부(名簿)를 뜻함. 〔漢書高帝記〕民前或相聚保山擇不書名數.〔注〕師古曰名數謂戶籍也.

명신대부(明信大夫) : 조선조 때 의빈(儀賓)의 정9품 위호. 26대 고종 2년(1865)부터 문관(동반)ㆍ종친(宗親)ㆍ의빈(儀賓)의 구별없이, 문관의 같은 품계(종3품)인 중직대부(中直大夫)로 통일함.

명연기(鳴鳶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가지.

명완무지(冥頑無知) : 사리(事理)에 어둡고 완고하여 아는 것이 없음.

명왕(明王) : ① 정사에 밝은 어진 임금. ② 대일여래(大日如來)의 영을 받들어 분노(憤怒)의 상(相)을 나타내어 여러 악마를 항복시키고 불법을 수호(守護)한다고 하는 제존(諸尊). 특히 부동 명왕(不動明王)을 이름.

명위장군(明威將軍) : 고려 때 종4품 하(下)의 무반(武班)의 품계(品階).

명유(明油) : 들기름에 무명석(無名石)을 넣어서 끓인 기름. 도료(塗料) 도장용(塗裝用)으로 쓰임.

명윤(明允) : ① 밝고 성실함. ② 송(宋)나라 사람 소순(蘇洵)의 자(字). 호(號)는 노천(老泉)이고, 미산(眉山)사람. 학자, 대 문장가.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 두 아들 식(軾), 철(轍)과 더불어 유명함. 식은 호가 동파(東坡)인데 그의 작품 적벽부(赤壁賦)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음. 후세에서 소순을 노소(老蘇),  소식을 대소(大蘇), 소철을 소소(小蘇)라고 일컬음.

명의록(明義錄) : 조선조 정조(正祖)의 명에 의하여 김치인(金致仁)등이 편찬한 역사 서적ㆍ영조(英祖)때 홍인한(洪麟漢)ㆍ정후겸(鄭厚謙)등이 세손 대리(世孫代理)를 비방하다가 죽은 일을 기록한 것. 이로 말미암아 당시 불경죄(不敬罪)로 처벌된 것을 기록한 책을 명의록이라고 명명(命名)하게 되었음.

명정(銘旌) : 장례 때에 죽은 사람의 품계(品階) 관직 본관 성씨를 기록하여 관 앞에 세우는 기(旗). 명기(銘旗). 명정(明旌).

명정전(明政殿) : 창경원(昌慶苑 ; 昌慶宮)안에 있는 궁전(宮殿). 성종(成宗) 14년(1484)에 지음. 서울에 있는 궁전 중에서 오래된 것의 하나. 다른 궁전은 모두 남향인데 이것만이 동향이고 건축 양식도 고려(高麗)시대의 풍모(風貌)를 지니고 있음.

명조(名祖) : 사회적으로 이름난 조상.

명존교(明尊敎) : 명정(明政)ㆍ존현(尊賢)ㆍ교육(敎育)의 합칭. 곧 정사(政事)를 밝히고 어진이를 높이고 윤리도덕(倫理道德)을 가르침은 현군(賢君)의 나라 다스리는 정도(正道)임.

명주(明紬) :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피륙. 면주(綿紬).

명지(名紙) : 시지(試紙).

명지(名紙) : 원문에는 명지(明紙)로 되어 있으나, 명지(名紙)의 오자(誤字)로 판단된다. 명지(名紙)는 과거시험 때 녹명(錄名)을 하는 시지(試紙)를 가리킨다.

명찬(命撰) : 임금이 신하에게 책을 찬술(撰述)하도록 명령(命令)함.

명초(命招) : 왕명(王命)에 의하여 대신(大臣)을 부름.

명특(螟특) : 사회에 해를 끼치는 간악한 자를 비유(比喩)하여 이르는 말. 며루(螟)와 벼메뚜기(특)는 벼에 큰 해독을 끼치는 벌레임. 인민의 재화(財貨)를 착취하는 자에게도 이 말이 붙여짐.

명패(命牌) : ① 임금이 3품 이상의 당상관(堂上官)을 부를 때, 보내는 ‘명’자를 쓰고 붉은 칠을 한 나무 패. 벼슬아치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참석할 수 있으면 ‘진’, 참석할 수 없으면 ‘부진’이라 써서 되돌려 바침. ② 사형수(死刑囚)를 형장(刑場)으로 보낼 때에 그 목에 거는 패.

명패(命牌) : 임금이 3품 이상의 당상관(堂上官)을 부를 때 보내는 ‘명(命)’ 자를 쓰고 붉은 칠을 한 나무 패. 이 패에 불러들일 벼슬아치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참석할 수 있으면 ‘진(進)’, 참석할 수 없으면 ‘부진(不進)’이라 써서 되돌려 바치게 하였다.

명하(名下) : ① 이름 있고 평판이 좋은 그 사람. 〔名下無虎士〕명망 있는 사람에게는 허황(虛荒)된 사람이 없음. ② 당(當)한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 ③ 그 소속하(所屬下).

명하전(名下錢) : 어떤일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하여 거두는 돈.

명형필교정(明刑弼敎旌) : 대한제국 때의 의장기(儀仗旗)의 한가지.

명화(明火) : 장지 가운데에 종이 한 겹만 발라서 불이 밝게 비치게 한 부분.

명화강도(明火强盜) : 조선조 25대 철종(哲宗)때에 횡행하던 도둑의 무리. 횃불 들고 습격하므로 이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명화적 또는 화적이라고도 함. 30~40씩 작당하여 말도 타고 총포도 쏨. 삼정(三政)이 문란하고 전토(田土)가 황폐해서 농민이 유민(流民) 또는 도둑으로 전락한 것임.

명화적(明火賊) : 조선시대 주로 횃불을 들고 약탈을 자행한 강도집단. 조선 전기부터 나타나며,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도집단 혹은 떼강도를 말한다. 명화적은 화적(火賊)이라 불려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명칭은 그들이 약탈할 때에 주로 횃불을 들고 다녔다는 점, 약탈 방법이 대체로 불을 가지고 공격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명환(名宦) : 중요한 자리에 있는 벼슬.

모(母) : 신라의 소전(䟽典)ㆍ홍전(紅典)ㆍ표전(漂典)ㆍ염궁(染宮)등 여러 곳에 둔 여관(女官)의 이름.

모(茅) : 제사 지낼 때 모사(茅沙)그릇에 꽂는 띠나 솔잎의 묶음.

모(麰) : 보리. 모(牟)와 통(通)함. 〔正字通〕맥. 사조두. 치아래모. 모맥동.

모거(冒擧) :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이 속이고 과거에 응시하는 것.

모경(冒耕) : 임자의 승낙 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음.

모경(冒耕) : 임자의 승락 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일.

모고자(冒告者) : 법률상 또는 윤리상 고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함부로 고발한 자.

모곡(耗穀) : 각 고을 창고(倉庫)에 저장한 양곡(糧穀)을 봄에 백성에게 대여(貸與)했다가 추수(秋收)후 받아들일 때 말〔斗-〕이 축나거나 창고에서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10분의 1을 첨가하여 받는 곡식.

모곡(耗穀) : 모곡(毛穀). 환곡(還穀)이나 세곡(稅穀)을 징수할 적에 쌓아두는 동안 축이 날 것을 예상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더 받는 곡식을 말한다.

모관장(毛冠匠) : 각 관사의 하례(下隷)들이 쓰는 텁수룩한 벙거지를 만드는 공인.

모구(毛毬) : 사구(射毬)에 쓰는 공. 직경 28㎝가량의 공에 고리를 달아서 긴 끈을 꿰고, 말 타고 끌며 달려가는데 뒤에서 쫓아오면서 무촉전(無鏃箭)을 쏘아 맞힘. 털이 붙은 가죽으로 겉을 쌌음.

모구(毛毬) : 외삼촌(外三寸).

모급(冒給) : 함부로 줌. 속여서 줌.

모급부인(謀及婦人) : 모사(謀事)는 남자 스스로가 할 일이지 부인에게 상의하면 실패의 장본(張本)으로, 누설(漏泄)될 우려가 있다는 말로서 나무라는 말.

모단(帽段) : 모자 만드는 비단. 또는 모자 겉을 싸는 비단.

모대(帽帶) : 사모와 각띠. 사모 쓰고 관디 입음.

모대관(帽帶官) : 모대(帽帶)의 관복(官服)을 입은 낮은 벼슬아치. 모대는 사모(紗帽)와 각띠.

모대역(謀大逆) : 대명률(大明律)에 규정한 십악(十惡)의 하나. 종묘(宗廟)ㆍ산릉(山陵)ㆍ궁궐(宮闕)등을 파괴하려고 꾀한 행위.

모도(冒渡) : 법을 범해서 관문(關文)이나 도선장(渡船場)을 통과함. 〔六部成語. 冒渡注解〕或冒他人之名過關, 或繞路過關.

모두(冒頭) : 말이나 글의 첫머리.

모라(帽羅) : 사모(紗帽)겉을 싸는 얇은 깁.

모라복두(帽羅幞頭)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급제증서인 홍패(紅牌)를 받을 때에 쓰는 모자. 얇은 비단으로 거죽을 곱게 장식함. 모양은 사모(紗帽) 비슷하나 턱이 길지 않고 위가 평평하며 네모가 짐.

모라익선관(毛羅翼善冠) : 털 모양으로 폭신한 나사(羅紗)로 겉을 싼 익선관(翼善冠).

모라장(毛羅匠) : 사모(紗帽)를 만드는 공인.

모량(冒良) : 양인(良人)이 아닌 자가 양인으로 행세하는 것.

모록인(冒錄人)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기록한 사람.

모릉(帽綾) : 사모(紗帽)의 겉을 싸는데 쓰는 얇은 능(綾)의 한 가지.

모릉(模稜ㆍ摸稜) : 결정(決定)을 짓지 못하여 가부(可否)가 없음.

모리(牟利ㆍ謀利) : 도덕과 의리를 무시하고 이윤(利潤)만을 추구(追求)하는 것.

모리배(牟利輩ㆍ謀利輩) : 도의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순전히 재리만을 꾀하는 무리.

모리지배(牟利之輩) : 모리배. 모리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그 무리.

모립(毛笠) : 하인들만이 쓰는 벙거지.

모립군(募立軍) : 모집에 의하여 고용한 일꾼.

모면지(毛綿紙) : 약간 누런 빛을 띤 중국산(中國産)종이. 질(質)이 좋지 않으나 필사용(筆寫用) 또는 인쇄(印刷)용지로 널리 쓰임. 모변지(毛邊紙).

모물계(毛物契) : 조선조 때 호조(戶曹)에 모물을 바치는 계의 하나. 모물전(毛物廛)이 모여서 계를 만듦.

모미(耗米) : 조선조 시대의 환곡(還穀)ㆍ세곡(稅穀)의 이식미(利息米). 각 고을의 창고에서 환곡을 환상(還上)할 때에 말(斗)이 축나거나 창고에서 자연 손실될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모미라는 명목으로 10분의 1을 첨가하여 받았으며 세곡도 이에 준함. 원래는 원곡(元穀)에 대한 이식이지만 보관중에 생기는 감소를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이식미라고 하지 않고 모미(耗米)라고 함. 환모(還耗). 모곡(耗穀). 비모(費耗), 작서모(雀鼠耗).

모반(謀反ㆍ謀叛) : 국가를 다스리는 왕실의 뒤집어 엎을 것을 꾀함. 반역을 꾀함. 역적 도모. 모역(謀逆). ㉠ 모반(謀反) ; 대명률(大明律) 규정의 십악(十惡)의 하나. 사직(社稷)을 위망(危亡)하게 하려고 꾀한 행위. ㉡ 모반(謀叛) ; 십악의 하나. 본국(本國)을 배반하고 타국(他國)과 잠통(潛通)하려고 꾀한 행위.

모반대역(謀反大逆) : 대명률 직해 명례율(名例律) 10악(惡)의 첫째인 모반(謀反)과 둘째인 모대역(謀大逆)의 조명을 합하여 일컫는 말.

모사(茅沙) : 사당(祠堂)이나 산소(山所)에서 조상에게 제사지낼 때에 그릇에 담은 노래와 거기에 꽂은 띠묶음. 강신(降神)할 때에 띠묶음 위에 술을 따름.

모사(帽紗) : 사모의 겉을 싸는 얇은 사(紗).

모상전(母上典) : 어머니가 섬기는 주인.

모서(謀書) : 위조하여 꾸민 문서.

모선(毛扇) : ① 깃 부채. 우선(羽扇). 〔南史宋明恭王, 星后傳〕太后嘗賜帝玉柄毛扇. ② 관원들이 겨울에 비단으로 만들어 얼굴을 가리는 방한구(防寒具). 네모 반듯하게 겹친 비단양편에 털이 있는 가죽으로 짠 긴 자루가 달렸음.

모성(冒姓) : 거짓으로 남의 성(姓)을 일컬음.

모속(冒屬) : ① 거짓말을 하고 입속(入屬)함. ② 함부로 종속(從屬)시킴.

모속(募屬) : 모집하여 속부(屬附)함. 또는 속부된 사람. 조선조 시대에 평안도와 함경도에 모민(募民)하여 이주(移住)시킨 때가 있었음. 이와 같이 모집하여 어떤 데에 붙이는 것. 또는 붙이어서 사는 사람을 말함.

모속(冒贖) : 속여서 노비(奴婢)의 신분을 면하고 양인(良人)이 됨.

모솔모입(冒率冒入) : 일반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함부로 수행원을 거느리고 들어감.

모시(冒試) : 각급 과거(科擧)에 결격사유(缺格事由)로 응시할 자격이 없는 자가 모든 것을 속이고 응시한 행위.

모애(冒哀) : 슬픔을 무릅씀.

모역(謀逆) : ①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가전복을 꾀한 모반(謀反)이나 외환죄에 해당하는 조국을 배반하고 적국에 불기를 꾀한 모반(謀叛)행위. ② 종묘(宗廟)ㆍ산릉(山陵)ㆍ궁전(宮殿)등을 파괴하려고 꾀한 행위.

모역(母役) : ① 어머니의 신역(身役). 어머니가 어떤 관부(官府)나 권문(權門)에 매여 있는 것. ② 어머니의 역할.

모연문(募緣文) :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선금(慈善金), 또는 희사금(喜捨金)등을 모집하는 글.

모의(毛衣) : ① 모피(毛皮)로 안을 댄 옷. 갖옷. ② 포유류(哺乳類)의 몸(體表)에 밀생(密生)한 털의 전체를 이름. ③ 새의 털, 새의 깃, 〔漢書五行志〕 雌鷄化爲雄. 毛衣變化.

모의(冒擬) : 함부로 의망(擬望)하는 것. 관원 임용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함부로 추천하는 것.

모의방(毛衣房) : 모물전(毛物廛)으로 승격되기 전의 이름.

모의장(毛衣匠) : 모물전(毛物廛)에서 갖옷이나 털로 된 방한구(防寒具)를 만드는 사람. 모의장이.

모의전(毛衣廛) : 털로 만든 옷과 털로 만든 방한구(防寒具)등을 파는 가게. 모물(전毛物廛).

모이불행률(謀而不行律) : 꾀했으나 행하지는 않은 죄에 관한 법률. 곧 미수죄(未遂罪)에 관한 법률. 범죄가 꾀한 내용과 행하지 않은 정상(情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역적질이나 윤리 강상(倫理綱常)의 범죄를 꾀했을 때에는 이행(已行), 미행(未行)을 막론하고 극형임.

모인(冒認) : ① 거짓 인증하는 것. ②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꾸미는 속임.

모인(摹印) : 한자(漢字) 팔체(八體)의 하나. 옥새(玉璽) 글자로 쓰이었음. 왕망 육체(王莽六體)의 무전(繆篆)과 같음.

모입(冒入)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함부로 들어감. 정당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감.

모입과장(冒入科場) : 응시(應試)할 자격이 없는 자가 함부로 과거 장소에 들어가는 것.

모자장(帽子匠) : 모자를 만드는 공인.

모자채(帽子債) : 모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

모작전(耗作錢) : ① 모미(耗米)를 돈으로 환산하여 받는 것, 곧 환곡(還穀)을 말한다. ② 세곡(稅穀)에 대한 이식미(利息米)를 돈으로 환산해서 받는 것을 가리킨다.

모작전(耗作錢) : 모작전(毛作錢). 모곡(耗穀)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모곡은 각 고을 창고(倉庫)에 저장한 양곡(糧穀)을 봄에 백성에게 대여(貸與)했다가 추수 후 받아들일 때 축나거나 손실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10분의 1을 첨가하여 받는 곡식이다.

모장(冒葬) : 권력의 힘을 빌어 남의 땅에 억지로 장사(葬事)지냄.

모장(毛帳) : 모피(毛皮)로 만든 방에 치는 휘장(揮帳).

모전(毛廛) : 과물(果物)을 파는 가게.

모절(旄節) : 의장(儀仗)의 한가지. 얼룩소 털 다섯 뭉치를 깃대 끝에 있는 꾸부러진 용머리에 늘어뜨림.

모점(冒占) : 강제(强制)로 점령(占領)함. 속이어 점유(占有)함.

모제(母弟) : 동모제(同母弟). 동복아우

모조(耗條) : 모곡(耗穀)에 해당하는 몫.

모지(冒支) : 속여서 일부를 나누어 가짐. 지(支)는 나눈다는 뜻.

모지정(毛只停) : 신라 육기정(六畿停)의 하나. 동기정(東畿停).

모채(帽債) : 모자를 만드는 비용.

모채전(帽債錢) : 모자를 만드는 비용에 쓰이는 돈.

모천화일(摹天畵日) : 임금의 공덕을 칭송하는 말.

모파물료(冒破物料) : 고의(故意)로 파괴한 물자(物資).

모피장(毛皮匠) : 모피(毛皮)를 다루는 공인.

모화(慕華) : 사대 사상에 사로잡혀 중국의 문물(文物)ㆍ사상을 숭모(崇慕)하는 것.

모화(帽花) : 어사화(御賜花).

모화관(慕華館) : 중국사신(中國使臣)을 영접(迎接)하기 위한 처소(處所). 조선조는 처음부터 명(明)나라에 대하여 극진한 사대정책(事大政策)을 쓰게 되어 서울 서대문(西大門)밖에 영은문(迎恩門)과 모화루(慕華樓)를 세웠는데 세종 12년(1430)에 이것을 모화관이라고 하였음. 그후 명(明)ㆍ청(淸)의 사진(使臣)을 영접하는 곳이 되었다가 고종 33년(1896)에 서재필(徐載弼)등이 독립협회(獨立協會)를 세우고 모화관을 그 사무실로 썼으며 영은문(迎恩門)자리에 독립문(獨立門)을 세워 자주 독립을 표시함.

모화대(帽靴帶) : 사모(紗帽)ㆍ목화(木靴)ㆍ각띠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모화루(慕華樓) : 모화관(慕華館)의 먼저 이름.

모화전문(摸畫篆文) : 전문을 본떠 그림. 곧 인신(印信)과 글씨를 모사(摸寫) 하는 것.

모훈(謀訓) : 국가의 대계(大計). 후왕(後王)의 계(戒)가 되는 가르침.

목 : 조세(租稅)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면적(面積)의 단위. 백 짐, 곧 일만파(把). 결(結).

목(木) : ① 나무. ② 무명(木線). ③ 오행(五行)의 하나. ④ 팔음(八音)의 하나. ⑤ 별 이름. 목성(木星) ⑥ 성씨(姓氏)의 하나.

목(牧) : 조선조와 고려 때의 지방 행정 단위. 각 목에는 정3품의 목사(牧使)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음. 고려에서는 성종 때에 양주(楊洲)ㆍ해주(海州)등 12목을 두었다가 8대 현종때에 8목으로 고치고, 조선조 때에는 20목을 두었음.

목관(牧官) : ① 목사(牧使). ② 국가에서 운영하는 목장(牧場)의 책임자인 ‘목장 감목관’의 약칭.

목근적간(木根摘奸) : 삼림(森林)의 도벌(盜伐)이 있고 없음을 가서 조사하는 일.

목내이(木乃伊) : 썩지 않는 시체(屍體).

목년(木碾) : 나무로 만든 연자방아 또는 나무로 만든 맷돌.

목대미(木代米) : 대동목(大同木)을 대신하여 바치는 쌀.

목릉(穆陵) : 동구릉(東九陵)의 하나. 조선조 14대 선조(宣祖)와 선조비(宣祖妃)의인 왕후(懿仁王后) 및 계비(繼妃) 인목왕후(仁穆王后)의 능. 지금 양주군(楊洲郡) 구리면(九里面) 인창리(仁倉里)에 있음.

목립패(木立牌) : 전장(戰場)에서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방패.

목마(木馬) : ① 고문(拷問)도구 ② 초헌(軺軒) ③ 나무로 만든 말. ④ 산(山)이름. 제갈공명(諸葛孔明)이 목우 유마(木牛流馬)를 이 산에서 만들었으므로 목마산(木馬山)이라고 이름지었음. 중국 사천성(四川省)에 있음.

목마패(木馬牌) : 나무로 만든 마패로서 사복시(司僕寺)의 말의 사용을 허락하는 표. 병조(兵曹)에서 관리하였음. 한쪽에는 ‘마(馬)’자를 전서(篆書)로 낙인(烙印)하고 다른 한쪽에는 말 1필(一匹)에서 5필(五匹)까지를 표하였음.

목맥계(木麥契) : 메밀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목맥화(木麥花) : 메밀꽃.

목멱산(木覓山) : 서울의 남산(南山).

목면공(木棉公) : 목화(木花)를 가져다 퍼뜨린 은공(恩功)을 고맙게 여겨 문익점(文益漸)을 이르는 말.

목미(木米) : 목맥미(木麥米). 메밀을 찧은 쌀을 말한다. 메밀쌀을 말한다.

목민관(牧民官) : 백성을 다스리고 기르는 관원(官員)이라는 뜻으로 지방행정관인 ‘원’ 등 외직 문ㆍ무관의 통칭(通稱).

목민심서(牧民心書) : 조선조 23대 순조(純祖)때에 정약용(丁若鏞)이 지은 치민(治民)에 관한 도리를 논한 책. 옛 지방 장관의 사적(事蹟)을 뽑아 모아 관원들의 일반적 폐단을 제거하고 관리의 바른 길을 계몽하려고 하여 그릇된 사례(事例)를 들어 설명하였음. 우리나라 근세 사회 경제가(經濟史)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됨. 48권 16책.

목민지관(牧民之官) : 백성을 다스리고 기르는 지방행정관의 통칭(通稱). 목민관.

목백(牧伯) : 지방행정 단위인 목(牧)의 장관. 곧 목사(牧使)를 말함.

목사(牧使) : 고려 중엽 이후와 조선조 때에 관찰사(觀察使)밑에서 크고 중요한 고을의 각 목(牧)을 맡아 다스리는 정3품 외직(外職)문관. 신라때의 군주(軍主)와 그 직위가 같으며 보통 병권(兵權)을 가졌음. 경기도의 광주(廣州)ㆍ여주(驪州)ㆍ파주(坡州)ㆍ양주(楊州)ㆍ충청도의 충주(忠州)ㆍ청주(淸州)ㆍ공주(公州)ㆍ홍주(洪州), 경상도의 상주(尙州)ㆍ진주(晋州)ㆍ성주(星州), 전라도의 나주(羅州)ㆍ제주(濟州)ㆍ광주(光州), 황해도의 해주(海州), 강원도의 원주(原州), 평안도의 안주(安州)ㆍ정주(定州)ㆍ의주(義州), 함경도의 길주(吉州)에 목을 두었음.

목생(木牲) : 목장승. 이수(里數)를 표하기 위하여 5리 또는 10리에 남ㆍ녀의 인형으로 만들어 길가에 세운 푯말.

목소장(木梳匠) : 나무빗(木류)를 만드는 공인(工人). 선공감(繕工監)에 속함.

목수(木手) : 나무를 다루어 집을 짓거나 가구(家具) 기구(器具)등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대목(大木). 목공(木工). 대공(大工).

목양관(牧養官) : ① 나라의 목장에서 축류(畜類)의 사욕울 관장하는 관원. ② 백성을 다스리고 기르는 지방장관. 〔漢書. 趙廣漢傳〕使得牧養小民.

목영(木纓) : 나무로 만든 구슬에 옻칠하여 실로 꿰어 만든 갓끈.

목영장(木纓匠) : 나무 구슬을 실에 꿰어서 만드는 갓끈을 제작하는 공인(工人). 공조(工曹)에 속함.

목왕(穆王) : ① 주(周)나라 목왕. 제5대왕 소왕(昭王)의 아들. 이름은 만(滿), 시호(諡號)는 목(穆). 세상에서 목천자(穆天子)라고 함. 즉위할 때 벌써 50세, 팔준마(八駿馬)를 얻어 천하를 순유(巡遊)하였으며 제후가 다 귀속하였음. ② 초(楚)나라 목왕. 성왕(成王)의 아들. 이름은 상신(商臣), 시호는 목. 성황을 시해(弑害)하고 자립(自立)해서 강(江), 육(六), 요(蓼)의 3국(三國)을 토멸(討滅)함. 재위 12년.

목욕지간(沐浴之諫) : 건언(諫言)을 드릴 때 성의(誠意)를 다한다는 뜻으로 깨끗이 목욕하고 간(諫)함. 또는 그러한 간언.

목욕지공론(沐浴之公論) : 사심(私心)이 없는 깨끗한 공론. 목욕은 순결무구(純潔無垢)를 뜻함.

목우유마(木牛流馬) : 우마(牛馬)를 본떠 기계장치로 운행(運行)하는 군용수송차. 중국 삼국(三國)때에 촉한(蜀漢)의 제갈양(諸葛亮)이 만들었다 함.

목자(牧子) : 나라의 목장(牧場)에서 소와 말을 먹이는 사람.

목자(牧子) : 나라의 목장(牧場)에서 소와 말을 먹이는 사람.

목자위전(牧者位田) : 나라의 목장에서 소와 말을 먹이는 사람에게 생활비조(條)로 지급하는 토지. 목자가 경작하고, 무세지(無稅地)이며, 사복시(司僕寺)에서 관리(管理)함.

목잠(木箴) : 금관에 가로 끼우는 비녀로서 나무에 이금(泥金)을 발라서 만듦.

목잠(木簪) : 나무를 다듬어 만든 비녀. 대개 여자 상제가 꽂음.

목장(木匠) : 군기시(軍器寺)ㆍ교서관(校書館)ㆍ내수사(內需司)ㆍ선공감(繕工監)ㆍ조지서(造紙署)ㆍ귀후서(歸厚署) 및 각 도(道)에서 나무로 관용물(官用物)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일을 맡은 공인(工人). 목수(木手).

목장창(木長槍) : 나무로 자루(柄)를 만든 긴창. 길이가 1장 5척(一丈五尺)임. 태산압란(泰山壓卵), 미인인침(美人認針), 철번간(鐵飜竿)등 여러 가지 운창(運槍)술법이 있음.

목적(木賊) : ① 속새. 산과 들에 자생(自生)하는 초본(草本). ② 속새의 줄기. 안질ㆍ산증ㆍ탈항(脫肛)ㆍ치질ㆍ변혈(便血)ㆍ하혈(下血)등의 약재(藥材)의 쓰임.

목적(木賊) : 속새. 속새과의 상록 다년초 식물로, 줄기는 목재 뼈 금속 등의 광을 내는데 쓰이고 또한 약재로도 쓰인다.

목전(牧田) : ① 목장(牧場). 말 소 닭 개 양 돼지의 6축(六畜)을 기르는 곳. 牧田郞今地草場也. ② 6축 사육에 필요한 목장 경비를 지판(支辦)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토지. 각 목자(牧子)들의 급료조(給料條)로 주는 목자위전(牧子位田)도 이에 포함됨.

목전(木箭) : 나무로 만든 화살. 무과(武科)의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때에 사용함. 과거 시험 때에는 목표물까지 2백40보(步)거리에서 3개를 쏘아 채점하였음.

목전(木箭) 3발 각 240보 도합 720보와 철전(鐵箭) 3발 각 80보 도합 240보를 모두 합친 전체 6발의 보수를 가리키는 듯하다.

목전(銀木廛) : 면포전(綿佈廛)에서 무명을 판매하는 외에, 한 때 은자(銀子)도 팔았으므로 붙여진 이름.

목조(穆祖) : 조선조 태조의 고조부(高祖父).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안사(安社). 원(元)나라에 귀순하여 남경 5천호(南京五千戶) 다루가치(達우花赤)가되어 여진(女眞)을 다스렸으며 증손 이자춘(李子春)까지 몽고 벼슬을 하였음. 조선 건국 후에 목조로 추존됨.

목족(睦族) : 친족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냄.

목주(木主) : ① 위패(位牌). ② 신주(神主).

목척(木尺) : ① 신라 때 전읍서(典邑署)에 두었던 목수(木手). 척(尺)은 장(匠)이라는 뜻으로 ‘목척’은 목수를 뜻함. ② 영조척(營造尺)의 속칭.

목청전(穆淸殿) : 조선조 태조의 옛 집이름. 목청은 임금이 덕이 있어서 정사가 깨끗함을 뜻함. 개성(開城)에 있었으며 태종(太宗)때에는 태조의 어진(御眞)을 모셨고, 개성부의 경력(經歷)을 집사(執事)로 임명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으나 정조(正祖) 이후 제사를 폐지하였음.

목파조(木杷槽) : 나무로 만든 현악기(絃樂器)의 동체(胴體). 파(杷)는 비파(琵琶), 조(槽)는 동(胴)을 의미함.

목홀(木笏) : 나무로 만든 흘(笏). 5품 이하의 관원이 조복(朝服)을 입었을 때에 가짐.

목화(木靴) : 관원들이 사모 각띠를 할 때 신는 신. 검은 녹비(鹿皮)로 목을 길게 만들었는데 모양이 장화 같으나 장화보다 걸음 걷기가 아주 불편함.

몰관(沒官) : 대역(大逆)죄인의 남은 가족이나 그 재산을 관청에서 거두어들이는 일.

몰기(沒技) : 무과(武科)의 시취(試取)에 있어서 유엽전(柳葉箭), 편전(片箭), 기추(騎芻)등 정한 화살의 수를 다 맞히는 것을 말함. 이 말이 전화(轉化)되어 한 기술에 대해서 만점(滿點)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음.

몰기자(沒技者) : 한 기술에 대해서 만점(滿點)을 얻은 자.

몰속(沒屬) : 몰수(沒收).

몰수(沒數) : 깡그리, 죄다, 전부라는 뜻이다.

몰수(沒收) : 법이 금하는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관아에서 모두 거두어 들임. 몰속(沒屬).

몰운대(沒雲臺)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대지 일원. 부산광역시기념물 제27호. 낙동강 하구와 바다가 맞닿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부산시의 중심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16㎞ 떨어진 다대포와 인접하고 있으며 그 넓이는 14만평에 이른다. 이 일대는 지형상의 여건으로 인하여 안개와 구름이 자주 끼어, 모든 것이 시야에서 가리워지기 때문에 ‘몰운대’라는 명칭이 붙여졌다고 한다.

몰일(沒日) : 음양가(陰陽家)에서 말하는 모든 일에 흉하다는 날. 1ㆍ2월의 진(辰)ㆍ유(酉)ㆍ해(亥), 3ㆍ4월의 미(未), 5월의 술(戌), 6ㆍ7ㆍ8ㆍ9월의 인(寅)의 날 따위.

몰입(沒入) : ① 죄인의 소유 재산을 관청에서 몰수하고, 그의 가족을 관청의 종으로 삼으려고 잡아들이는 것.〔漢書. 食貨志〕沒入基器物. ② 빠져 들어감. 황홀한 경지에 몰입됨.

몽고(蒙古) : 중국의 북변, 시베리아의 남쪽, 신강성(新彊省)의 동쪽에 위치한 고원지대(高原地帶). 또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부족. 13세기에 징기스칸이 대제국(大帝國)을 건설, 쿠빌라이는 중국을 평정하고 원(元)나라를 세웠음. 원나라의 구호(舊號).

몽두(蒙頭) : 죄인에게 씌우는 작은 수건 같은 물건. 범인을 잡아올 때나 밖에 끌고 다닐 때에 사용하였음. 특히 사형수의 얼굴을 가릴 때에 이것을 씌웠음.

몽면(蒙免) : 면(免)함을 얻음. 놓임을 받음.

몽방(蒙放) : 죄인이 석방됨. 놓임을 받음. 몽유(蒙宥).

몽비(蒙批) : 임금에게 상소하여 비답(批答)을 받음.

몽수(蒙首) : 부녀자가 외출할 때 남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덮어 쓰는 것.

몽옥(夢玉) : 6월 8일 기사에도 있는데, 무엇을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몽유(蒙宥) : 최인이 풀려남. 몽방(蒙放).

몽윤(蒙允) : 임금에게 상소하여 허락을 받음.

몽점(蒙點) : 추천된 3인 중에서 임금으로부터 벼슬자리에 선정됨. 곧 좋다는 점(點)찍음을 임금으로부터 받음.

몽학(蒙學) : ① 어린아이의 글공부. ② 몽고어(蒙古語)에 관한 학문.

몽학훈도(蒙學訓導) : 조선조 사역원(司譯院)의 정9품 벼슬. 몽고어(蒙古語)를 통역 및 번역하는 사람.

묘(大廟)  : 임금의 조종(祖宗)을 모신 사당. 태묘(太廟ㆍ大廟). 종묘(宗廟).

묘(廟) : ① 사당. 곧 선조(先祖)의 신주(神主),  존상(尊像)을 안치(安置)하여 제사 지내는 당우(堂宇). 일반사람의 선조 사당을 가묘(家廟), 임금의 선조사당을 종묘(宗廟)라고 함. ② 성현(聖賢)을 제사하는 당우. 문묘(文廟)와 관왕묘(關王廟). 관왕묘를 무묘(武廟)라고도 하는데, 중국 청(淸)나라 시대에는 문묘와 병렬(並列)해서 숭배하였고, 중화 민국시대에는 송(宋)나라 악비(岳飛)를 합사(合祀)하여 관악묘(關岳廟)라고 하였음. 이것을 관우(關羽)가 의리(義理)가 출중(出衆)한 현장(賢將)이기 때문임. ③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외국 황제를 제사 지내는 당사. 만동묘(萬東廟).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나라 신종(神宗)ㆍ의종(毅宗)의 사당인데 대원군(大院君)의 집정 때 노론(老論)의 근거지라고하여 철폐하였다가 26대 고종(高宗) 11년(1874)에 부활하였음. ④ 신(神)을 제사 지내는 사당. 둑신묘(纛神廟). ⑤ 위패(位牌). ⑥ 빈궁(殯宮). ⑦ 왕궁의 정전(正殿). ⑧ 정당(政堂), 정사하는 곳.

묘(畝) : ① 밭이랑. ② 전지(田地)의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單位)의 한가지. 주(周)나라 때에는 6척사방(六尺四方)을 1보(步), 1백보를 1묘라고 하였으나 진(秦)나라 이후에는 2백40보를 1묘라고 하였음. 〔說文. 注.〕古百步爲畝, 漢時二百四十步爲畝按漢因秦制也. 예전에는 백보를 묘라 하였는데 한 나라 때에는 2백40보를 묘라고 하였음. 상고하면 한나라는 진나라의 제도를 따른 것임.

묘계(廟啓) : 묘당(廟堂)의 계주(啓奏). 의정부(議政府)의 의견을 임금에게 아뢰는 것.

묘계(墓界) : 신분이나 품계(品階)에 따라 정한 무덤의 구역 경계(境界). 종친은 1품이 무덤을 중심으로 사방 1백보(步), 2품은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60보, 6품은 50보이었으며 문무관은 1품이 90보인데 차례로 10보씩 적어졌으며 서민은 사방 10보임. 이 구역 안에서는 경목(耕牧)을 금하였음.

묘계현화(妙契玄化) : 신묘(神妙)한 계합(契合). 현오(玄奧)한 덕화(德化).

묘구(墓寇) : 묘의 도둑. ① 무덤을 파헤치고 그 속의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 ② 시체를 파내어 감추고 금품을 요구하는 도둑.

묘구(墓寇) : 무덤을 파헤치고 부장품(副葬品)을 훔쳐 가는 도둑을 가리킨다.

묘구(墓寇) : 무덤을 파헤치고 부장품(副葬品)을 훔쳐 가는 도둑을 가리킨다.

묘구도적(墓丘盜賊) : 무덤의 도둑. ① 무덤 속의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 ② 시체를 파내어 감추고 금품을 요구하는 도둑. 墓寇(墓寇).

묘궁오향(廟宮五享) : 사맹월(四孟月)의 상순(上旬) 및 납일(臘日)에 지내는 종묘대제(宗廟大祭).

묘금(描金) : 칠(漆)과 금은의 가루로 그림을 그림. 또는 그러한 그림. 금을 입힘. 금가루를 칠함.

묘당(廟堂) : ① 의정부(議政府)를 다르게 이르는 말. ② 종묘(宗廟). ③ 나라의 정치를 다스리는 조정(朝廷). 묘정(廟庭)이라고도 함.

묘당품처(廟堂稟處) :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처리함.

묘사(廟社)  :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묘사(卯仕) : 묘시(卯時)에 출사(出仕)함. 묘시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출사는 관원의 출근(出勤).

묘사(廟祠) : 신위(神位)를 모신 집.

묘사관(廟社官) : 묘(廟)와 사(社)를 수호하는 관원.

묘사유파(卯仕酉罷) : 묘시(卯時)에 출근하고 유시(酉時)에 퇴근하는 것.

묘사전궁(廟社殿宮) : 종묘(宗廟)ㆍ사작(社稷)ㆍ영희전(永禧殿)ㆍ경모궁(景慕宮)을 통틀어 이르는 말.

묘성기(昴星旗) : 조선조 때의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묘성(昴星)을 상징하는 삼각기(三角旗)로 대가(大駕)ㆍ법가(法駕)가 나갈 때 뒤에 따랐음.

묘시(卯時) : ① 12시중의 넷째 시. 곧 오전 5시부터 7시까지의 동안. ② 24시중의 일곱째 시. 곧 오전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의 동안.

묘시(卯時) :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

묘알(廟謁) : 임금이 친히 종묘(宗廟)에 나아가 배례함.

묘알례(廟謁禮) : 임금이 친히 종묘에 나아가 배례하는 의식.

묘염(廟炎) : 관원에 적합한 인재(人材)를 묘당(廟堂), 곧 의정부(議政府)에서 천거하여 뽑는 것.

묘염과(廟炎窠) : 묘당(廟堂)에서 천거하여 뽑는 자리.

묘위답(墓位畓) : 그 논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묘의 관리 및 묘제(墓祭)의 비용에 충당하기로 정해 놓은 논. 위토답(位土畓)이라고도 함.

묘위전(墓位田) : 그 밭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묘의 관리 및 묘제(墓祭)의 비용에 충당하기로 정해 놓은 밭. 위토전(位土田)이라고도 함.

묘위토(墓位土) : 그 토지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묘의 관리 및 묘제(墓祭)의 비용에 충당하기로 정해 놓은 토지. 위토(位土).

묘유사(卯酉仕) : 묘사유파(卯仕酉罷)의 약칭(略稱). 묘시(卯時)에 출근하고, 유시(酉時)에 퇴근하는 것.

묘유사단(卯酉仕單) : 묘시(卯時)에 출근하고 유시(酉時)에 퇴근하는 상황(狀況)을 적은 단자(單子).

묘인일목(眇人一目) : 남의 한 눈을 흐리게 만듦.

묘적(墓賊) : ① 무덤 속의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 ② 시체를 파내어 감추고 금품을 요구하는 도둑. 묘구(墓寇). 묘구도적(墓寇盜賊).

묘전(墓田) : 그 밭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묘의 관리 및 묘제(墓祭)의 비용에 충당하기로 정해 놓은 밭. 묘위전(墓位田).

묘정배향(廟庭配享) : 공로(功勞)가 있는 신하를 죽은 뒤에 연고관계가 있는 임금의 사당에 배향하는 것. 고려때부터 행하여졌음. 정향(庭享).

묘정부알(廟庭柎謁) : 왕 또는 왕후의 3년상을 마치고 그 신주(神主)를 종묘(宗廟)에 모시는 것. 곧 새로 모시는 신주가 종묘에 계신 신주에게 알현(謁見)하는 의식으로 제사를 올리는 일.

묘지(墓誌) : 죽은 사람의 성명ㆍ신분ㆍ행적 등을 기록한 글. 사기나 돌에 새겨 묘 옆에 묻거나 관(棺)에 직접 새기기도 함. 광지(壙誌)라고도 함.

묘진(墓陳) : 묘역(墓域)안에 들게 되어 폐경(廢耕)된 전지(田地).

묘천(廟薦) : 의정부(議政府)의 추천.

묘축(廟祝) : 묘사(廟社)안에서 향불(香火)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

묘표(墓表) : 무덤 밖에 세우는 표석(表石). 죽은 사람의 사적(事蹟)ㆍ덕행(德行)을 새겼으며 관직(官職)의 유무나 고하에 관계 없이 세울 수 있음. 묘표(墓標).

묘하(墓下) : 조상의 산소(山所)가 있는 땅.

묘향(廟享) : 태묘(太廟)의 제사. 곧 종묘의 제사. 〔六部成語 禮部 廟享 注解〕太廟卽皇帝祖廟, 享者祭也, 猶言太廟之祭. 태묘는 곧 황제 선조의 사당이고, 향이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것임. 태묘의 제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음.

묘현(廟見) : ① 사당에 참배하는 것. ② 신부(新婦)가 시집가서 처음으로 시가(媤家)의 사당에 참배하는 것.

묘호(廟號) : 임금의 시호(諡號).

묘휘(廟諱) : 임금의 죽은 후에 지은 휘(諱).

무가(武家) : 대대로 무관 벼슬을 하는 집안. 무관 집안. 무관(무관) 집.

무각평정건(無角平頂巾) : 각사(各司)의 서리(書吏)가 머리에 쓰는 뿔이 없는 건(巾). 모자의 하나.

무감(武監) : 무예별감(武藝別監)의 준말.

무개(務開) : 소송 사무가 열림. 개시(開始)됨. 농번기인 춘분일(春分日)부터 추분일(秋分日)까지는 중대하고 또 속결을 요하는 소송을 제외하고는 모든 잡송(雜訟)은 수리 내지 심리하지 않았음. 그리하여 춘분일부터 추분일까지의 소송 정지 기간을 무정(務停), 농한기인 추분일부터 춘분일까지의 소송 심리 기간을 무개(務開), 춘분일을 무정일(務停日), 추분일을 무개일(務開日)이라고 하였음. 이 정송법(停訟法)은 한성부(漢城府)를 제외한 외방(外方)에만 적용됨. 〔경국대전형전〕

무거(無據) : 근거가 없음. 터무니없음.

무거불측(無據不測) : ① 말할 수 없이 흉측함. ② 근거가 없어 헤아리기 어려움.

무격(巫覡) : 무당과 박수. 여자 무당을 무(巫)라 하고 남자 무당을 격(覡), 곧 박수라고 함.

무겸(武兼) : 무신겸 선전관(武臣兼宣傳官)의 약칭. 무관이 선전관을 겸직(兼職)한 것.

무경(武經) : 무(武)에 관한 경서(經書). 송(宋)나라 원풍 연간(元豊年間)에 육도(六鞱), 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황석공 삼략(黃石公三略), 위료자(尉繚子), 이위공 문대(李衛公問對)를 무경칠서(武經七書)라고 하여 병학(兵學)의 전거(典據)로 선정하였음.

무경강(武經講) : 무경을 강송(講誦) 또는 강론(講論)하는 것. 사맹삭(四孟朔) 곧 1ㆍ4ㆍ7ㆍ10월의 11일에 시강(試講)을 거행하였는데 무경 칠서(武經七書)중 1서를 임문강(臨文講)으로 하였음.

무경총요(武經總要) : 중국 송나라의 인종(仁宗)이 강정(康定) 9년(1040)에 증공량(曾公亮)등에 명하여 5년후에 완성한 병서(兵書). 전후(前後) 2집(二集)으로 되었으며, 전집은 제도 15권ㆍ변방(邊防) 5권, 후집(後集)은 고사(故事) 15권ㆍ점후(占候)5권임. 고금의 병서를 참고하여 진법(陳法)ㆍ기계ㆍ공방(攻防)의 도구 등을 그림으로 그린 것. 송나라 때의 무비(武備)를 수강(修講)하는 책임. 1230년 간행. 40권.

무경칠서(武經七書) : 중국의 일곱가지 병법에 관한 책. 곧 육도(六韜)ㆍ손자(孫子)ㆍ오자(吳子)ㆍ사마법(司馬法)ㆍ황석공 삼략(黃石公三略)ㆍ위료자(尉繚子)ㆍ이위공 문대(李衛公問對)를 합쳐 이름. 무학칠서(武學七書).

무고(誣告) : ① 무기를 간직하는 창고. ② 군기시(軍器寺)의 별칭. ③ 박학다식(博學多識)한 사람을 칭찬하여 일컫는 말. ④ 별 이름.〔晋畵天文志〕西方奎十六星天之武庫也. 서방의 규(奎)는 16성으로 하늘의 무고임.〔禮畵〕西奎爲武庫. 서쪽의 규는 무고임.

무고(誣告) : 사실이 없는 일을 거짓 꾸며 해당 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함.

무고자(誣告者) : 하소연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는 사람. 환과 고독(鱞寡孤獨)과 같이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무고지민(無故之民) : 어버이가 없는 어린이, 아내나 남편이 없는 사람과 같이 의지할 데가 없는 백성.

무곡(貿穀) : 이익을 보고 팔려고 많은 곡식을 사들임. 무미(貿米)라고도 함.

무곡통(貿穀桶) : 무곡하는 장사아치들이 쓰는 곡식 섬. 말 수가 관곡(官穀)을 담는 섬보다 많이 듦.

무공(誣供) : 거짓으로 꾸며낸 공초(供招). 고초는 죄상(罪狀)을 진술하는 것.

무공랑(務功郞) : 조선조 때 동반(東班)의 정7품 위호. 종진(宗親) 및 의빈(儀賓)에게 주었음.

무과(武科) : 고려ㆍ조선조 때 무관을 뽑던 과거. 대개 3년마다 한번씩 식년(式年)에 무예(武藝)와 병서(兵書)를 시험 보였는데, 초시(初試)ㆍ복시(覆試)ㆍ전시(殿試)의 세 단계가 있었음. 조선조 때 초시에서는 서울과 지방에서 2백 70명을 뽑았고, 다시 복시에서는 28명을 뽑았고, 마지막 전시에서는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5명, 병과(丙科) 20명의 등급을 정하였음. 갑과의 수석 합격자를 장원(狀元)이라 함.

무과(武窠) : 무관으로 임용(任用)할 정원(定員)의 자리. 각 사(司) 직원 중에 결원이 있으면 과궐(寡闕)이라 하고, 직원의 수(數)가 3인일 때에는 삼과(三窠)라 함.

무과기분(無過基分) : 농민에게 대여하는 환곡(還穀)은 그 일정한 분수(分數)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말.

무과복시(武科覆試) : 제2차 무과시험(武科試驗). 회시(會試).

무과선천(武科宣薦) : 무과(武科)에 급제한 사람을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에 추천하는 일.

무과식년(武科式年) : 조선조 때 시행한 경기적인 무과고시(武科考試)의 하나. 태세(太歲)에 자(子)ㆍ오(午)ㆍ묘(卯)ㆍ유(酉)가 드는 해에 실시되었음. 초시(初試)ㆍ복시(覆試)ㆍ전시(殿試)의 3단계 절차를 밟았음. 궁술(弓術)ㆍ창술(槍術)ㆍ총술(銃術)ㆍ격구(擊毬)등의 무예(武藝)와 경서(經書)ㆍ병서(兵書)등의 학술로써 시험하였음. 식년무과(式年武科).

무과전시(武科殿試) : 조선조 태조 때부터 시행한 무과고시(武科考試)의 하나. 무과복시(武科覆試)합격자에게 임금의 친림하에 기격구(騎擊毬)ㆍ보격구(步擊球)등의 무술을 시험하였음. 정원 28명을 성적순으로 선발하였는데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5명, 병과(丙科) 20명이었음.

무과중시(武科重試) : 조선조 성종 때부터 시행한 무과고시(武科考試)의 하나. 당하관(堂下官)의 현직무관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10년마다 병년(丙年)에 실시하였음. 정원은 때에 따라 달랐음.

무과향시(武科鄕試) : 조선조 때 시행한 무과초시(武科初試). 곧 한성부(漢城府)는 훈련원(訓練院)에서, 지방은 각도(道)의 병영(兵營)에서 실시하며 이듬해 중앙에서 실시되는 무과복시(武科覆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를 뽑음.

무과회방(武科回榜) : 무과전시(武科殿試)에 합격한 지 예순 돌.

무관(武官) : 무과 과거(武科科擧)에 급제(及第)하여 임관(任官)된 관원(官員).

무관범죄(無官犯罪) : 대명률 직해 명례율(名例律)의 한 죄명으로서 관직이 없었을 때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것.

무관학교(武官學校) : 조선조 말 군부(軍部)에 딸렸던 학교. 러시아 사관(士官)을 초빙하여 육군의 사관(士官)을 훈련시켰음. 건양 원년(1896)에 베풀어서 웅희 3년(1909)에 없앰.

무괴(武魁) : 무과전시(武科殿試)의 수석 합격자에 대한 이칭(異稱). 무과장원랑(武科狀元郞).

무군대맹선(無軍大猛船) : 조선조 때의 병선(兵船)의 하나. 군대가 타지 않은 대맹선.

무군소맹선(無軍小猛船) : 병선(兵船)의 하나. 군대가 타지 않은 소맹선.

무군중맹선(無軍中猛船) : 병선(兵船)의 하나. 군대가 타지 않은 중맹선.

무궁주(無窮珠) : 시꺼멓고 깨알처럼 잔구슬의 한가지. 염할 때 죽은 사람의 입에 넣는 데 쓰임.

무기(舞妓) : 정재(呈才)때에 춤을 추는 기생. 춤기생.

무기도형(無期徒刑) : 조선조 때 시행된 무기형(無期刑)의 하나. 국사범(國事犯)이 아닌 보통 범죄의 중죄(重罪)에 과하는 형벌. 죽을 때까지 섬에 가두어 두고 일정한 노역(勞役)을 과하는 도형(徒刑).

무기하사(武器下士) : 조선조 말 각 영(營)의 무기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하사.

무남영(武南營) : 친군영(親軍營)의 하나. 조선조 26대 고종 30년(1883)에 전주(全州)에 두었다가 이듬해에 없앰.

무녀안(巫女案) : 조선조 때 활인서(活人署)에 딸린 무당의 대장(臺帳). 무녀의 신공(身貢)인 신포세(神布稅)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음.

무농염철사(務農鹽鐵使) : 고려 전농사(典農司)에 달린 벼슬. 26대 충선왕 때 두었다가 31대 공민왕 때 폐함.

무단(武斷) : ① 일을 처리하는데 힘을 믿고 강제로 단행하는 것. ② 일을 무력(武力)으로 처리하는 것. ③ 업신여겨 깔보고 학대하는 일.

무단미(無端米) : 고려 31대 공민왕 11년(1362)에 시행한 호별세(戶別稅)의 한가지. 국가 재정의 궁핍을 보충하기 위하여 농민에게서 임시로 징수하던 세미(稅米)로서 쌀과 콩 등을 받아 들였음.

무단향곡(武斷鄕曲) : 시골에서 권세 있는 사람이 백성을 권력과 세력으로 억압하는 일.

무대연(貿大椽) : 서까래의 하나로서 추녀를 말함.

무덕(武德) : ① 무도(武道)의 덕. 무사(武士)의 덕의(德義). ② 백제 때 13품의 벼슬 이름.

무독(武督) : 백제 16품 관등(十六品官等)의 얼 셋째 등급. 문독(文督)다음. 좌군(佐軍)의 위임. 공복(公服)은 푸른 빛이며 흰 띠를 둘렀음.

무란(茂蘭) : 난무(蘭茂)의 오기(誤記)로 판단된다. 중종실록에도 모두 난무(蘭茂)라고 기록해 놓은 사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무랑(武郞) : 무과(武科)출신인 당하관(堂下官).

무록관(無祿官) : 조선조 때, 녹봉(祿俸)이 없던 벼슬아치. 의금부(義禁府)의 당하관(堂下官) 및 제거(提擧)ㆍ제검(提檢)등이 이에 딸렸으며, 3백 60일의 재직 기간이 끝나면 품계가 오름.

무록인(無祿人) : 관제상 일반 관직 이외 특별 관직으로서 녹봉이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

무뢰(誣賴) : ① 다른 사람을 범인(犯人)으로 몰아 무고하는 것. ② 속이는 것.

무뢰배(無賴輩) : 일정한 직업이 없이 무법(無法)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무리. 파락호(破落戶)라고도 함.

무뢰인(無賴人) : 일정한 직업 없이 돌아다니며 불량한 짓을 하는 사람. 무뢰한(無賴漢).

무뢰추매지도(武賴椎埋之徒) : 사람을 죽여 묻곤하는 몹시 난폭한 무리.

무료부장(無料部將) : 포도청에 속한 부장. 품계는 없고, 정원은 처음 숙종 때에는 32명으로 정한 것을 정조 때에 26명으로 줄임.

무릉도(武陵島) : 울릉도(鬱陵島)의 다른 이름. 우릉도(羽陵島) 혹은 우산도(于山島)라고도 하였다.

무망중(無妄中) : 생각지도 못한 터에 뜻밖에 일어나는 일.

무면(無麪ㆍ無面) : 돈이나 물건이 축나는 일.

무면미(無面米) : 무면(無面)은 무면(無麵)이라고도 하며, 돈이나 물건이 축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태석(崔太石)이 축낸 쌀이란 뜻으로 보인다.

무묘(武廟) : 중국 삼국 시대의 무장 관우(關羽)를 모신 사당. 관왕묘(關王廟). 관제묘(關帝廟)라고도 함.

무무악생(武舞樂生) : 아악(雅樂)을 연주할 때 무관(武官)의 복식을 차리고 일무(佾舞)를 추는 악생. 문무(文舞)의 대칭. 팔일무(八佾舞)ㆍ육일무ㆍ사일무ㆍ이일무 등이 있으며 복식은 문묘(文廟)와 종묘(宗廟)가 각각 다름.

무문(武門) : 무인(武人)의 가문. 대대로 무인을 배출한 집안.

무미불촉(無微不燭) : 썩 작은 일까지 환하게 다 살피는 일.

무반(武班) : 고려ㆍ조선조 때 무신(武臣)이 반열(班列)을 가르키는 말. 문반(文班)과 더불어 양반(兩班)이라는 사회적 특권 신분층을 형성하였음. 호반(虎班). 서반(西班).

무반향(無班鄕) : 사대부(士大夫)가 살지 않는 지방. 상민(常民)만 살고 있는 시골. 민촌(民村)이라고도 함.

무변(武弁) : ① 무인(武人)을 가리키는 말. ② 고대 중국 무관이 쓰던 가죽으로 만든 관(冠)의 하나. 피변관(皮弁冠).

무복친(無服親) : ① 복제(服制)에 들지 않은 친척. 본종(本宗)ㆍ외친(外親)ㆍ처친(妻親)에 걸쳐 유복친(有服親)의 범위를 넘은 친척. ② 종고조부(從高祖父)ㆍ고대고(高大姑)ㆍ재종증조부(再從曾祖父)ㆍ재종증대고(再從曾大姑)ㆍ삼종조부(三從祖父)ㆍ삼종대고(三從大姑)ㆍ삼종백숙부(三從伯叔父)ㆍ삼종고(三從姑)ㆍ사종형제자매(四從兄弟姊妹)를 말함. 단문친(袒免親).

무부군뢰(巫夫軍牢) : 무당의 남편으로서 선발된 군뢰. 군뢰는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병졸을 말한다.

무부세(巫夫稅) : 무당 서방에게서 받는 세. 1년에 한 번씩 징수하였음.

무분전(無分廛) : 자력이 없어 나라의 역사(役事)에 응할 의무를 면하여준 영세(零細)전방. 그 능력의 분수(分數)는 평시서(平市署)에서 정하는데, 주로 외장목전(外長木廛)ㆍ채소전ㆍ구멍가게ㆍ다리목에 있는 잡전 등임.

무비사(武備司) : 병조(兵曹)의 한 분장(分掌). 군적(軍籍)ㆍ마적(馬籍)ㆍ병기(兵器)ㆍ전함(戰艦)ㆍ군사(軍士)의 점호사열(點呼査閱), 무에(武藝)의 훈련(訓練)ㆍ숙위(宿衛)ㆍ성보(城堡)의 순찰(巡察), 요새지(要塞地)의 수비ㆍ방위ㆍ정토(征討), 군관(軍官)과 군인(軍人)의 파견ㆍ교대ㆍ보급ㆍ시정(侍丁)ㆍ복호(復戶)ㆍ화포(火砲)ㆍ봉수(烽燧)ㆍ개화(改火)ㆍ금화(禁火)ㆍ부신(符信)ㆍ경첨(更籤)등에 관한 사무를 맡았음.

무사(武砂) : 성문(城門)을 쌓을 때 쓰는 돌의 한가지. 홍예(紅霓)의 옆에 층층이 놓아 쌓음. 무사석(武砂石).

무사귀신(無祀鬼神) : 죽은 뒤에 제사를 받들어 모실 자손이 없는 귀신.

무사석(武砂石ㆍ舞砂石) : 축석(築石)의 하나. 궁성 또는 도성의 중요한 부분에 네모 반듯한 돌로 쌓아 올림.

무사신(無祀神) : 자손이 다 죽어서 제사를 지내 줄 사람이 없는 귀신을 말한다.

무사지국기형필평(無赦之國基形必平) : 유죄(有罪)를 사(赦)하지 않는 나라는 그 형법(刑法)이 지극히 공평(公平)하다는 말.

무상(無狀) : ① 예의가 없음. 무례. ② 내세울만한 공이나 선행(善行)이 없음. ③ 형상(形狀)이 없음.

무선(武選) : 무관(武官)ㆍ군사(軍士)ㆍ무반잡직(武班雜織)의 임면(任免)문제와 무과(武科)에 관한 일.

무선사(武選司) : 병조(兵曹)의 한 분장(分掌)ㆍ무관(武官)ㆍ군사(軍士)ㆍ잡직(雜織)의 제수(除授)ㆍ고신(告身)ㆍ녹패(祿牌)ㆍ부과(附過)ㆍ급가(給暇) 및 무과(武科) 등의 사무를 맡았음.

무세(巫稅) : 무당과 박수에게 물리는 세금을 가리킨다.

무세(無稅) : 전지(田地)의 절급(折給)을 받은 자가 제삼자에게 경작(耕作)시키고 그로부터 도조(賭租)를 징수하는 반면에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納稅義務)는 면제(免除)됨. 곧 유조 무세(有租無稅).

무세목(巫稅木) : 무당에게서 세(稅)로 징수하는 무명. 무당 매인(每人)에게서 다섯새(五새간)무명 1필(35척)을 징수하였으나 양서(兩西)지방, 도성(都城)안은 달랐으며 《대전통편》편찬 이후 변동이 있었음. 세목(稅木).

무소(誣訴) : 일을 거짓으로 꾸며 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

무수(武守) : 무관(武官)출신인 수령(守令)을 가리키는 말.

무수리(水사者) : 궁비(宮婢)의 하나. 궁중에서 나인의 세숫물 심부름을 맡은 여자종. 원래 소녀를 뜻하는 몽고말로서 고려 말기 궁중에 시집오는 몽고 공주들의 궁중용어로 사용된 데서 유래됨.

무수리각씨(水사閣氏) : 궁중에서 나인의 세숫물 심부름을 맡은 여자 종. 무수리. 수사이(水사伊).

무수릿간(水사間) : 궁중에서 무수리들이 있는 본부. 별감(別監)의 감독을 받았음.

무수지수(貿首之讐) : 깊은 원한(怨恨)이 있는 원수. 원한이 깊어 서로 목을 취(取)하려고 하는 원수. 무는 역(易)의 뜻. 불공대천지수(不共戴天之讐)와 같은 말.

무승지(武承旨) : 조선조 때 무과(武科)출신으로 임명한 승지. 장래 나라의 무장(武將)을 그리기 위함이었으나 14대 선조 때 남언순(南彦純)ㆍ양사영(梁思瑩)이후로는 사실상 없어졌음.

무신(武神) : 무도(武道)를 맡은 신.

무신(武臣) : 무인(武人)출신인 관원, 무관(武官).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 : 현직 무관(武官)으로 선전관을 겸한 사람. 선전관은 문관(文官)이 겸하기도 하였음. 문신겸 선전과의 대칭(對稱).

무신출정군(武臣出征軍) : 조선조 영조 4년(1728)에 청주(淸州)에서 이인좌(李麟佐)를 중심으로 하여 소론(小論)일파가 일으킨 반란을, 병조판서 오명항(吳命恒)을 도순무사(都巡撫使)로 하는 관군(官軍)이 안성(安城)에서 진압하였는데 이 해가 무신년(戊申年)이었으므로 반란을 무신란, 진압 관군을 무신 출정군이라 일컬음.

무악(毋嶽) : 서울 인왕산(仁王山)서쪽 서대문구에 있는 산. 길마재. 안산(鞍山). 조선조 건국 직후에 태조가 도읍터를 물색하는데 무악 남쪽을 찬성하는 하륜(河崙)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려 태조는 무학대사(無學大師)를 데리고 직접 답사한 데서 무악재ㆍ무학재라고도 하는데 이 재는 산 중간을 지남. 성종 때 명(明)나라 사신 동월(董越)이 이 재를 보고, 하늘이 천 길의 관문(關門)을 지어 한 군사가 천군(千軍)을 누를만하다고 지형(地形)을 찬양하였다함. 또 영조 45년(1792)에 왕은 부왕 숙종의 능인 명릉(明陵)의 역사(役事)를 시작하고 친히 이 재에 와서 명릉쪽을 바라보며 이 재를 추모현(追慕峴)이라고 명명하였다 함. 이보다 앞서 인조 2년(1624) 2월, 이괄(李适)의 반란군은 이 산에서 장만(張晩)의 관군에게 대패하였음.

무안례(無案例) : 전에 이러한 사안(事案) 또는 선례(先例)가 없던 것. 곧 무효(無效)를 뜻함.

무애무(無㝵舞) : 향악에 딸린 궁중 무용의 한가지. 고려 때에 시작된 조선 고유한 향악(鄕樂)으로 남녀악(男女樂)이 다 있음. 12명으로 구성되는데, 기생 2명은 앞에 서서 양손에 하나씩 각각 호로(胡虜)를 쥐고 마주섰다 등졌다 하며, 뒤에 선 10명은 주악에 맞추어 서로 자리를 바꾸어 가면서 사(詞)를 부르면 춤을 춤.

무애사(無㝵詞) : 정재(呈才)대에 무애(無㝵)춤에 따라 부르는 가사(歌詞).

무약(舞籥) : ① 관악기의 약(蘥). ② 일무(佾舞)에서 문무(文舞)를 추는 사람이 오른 손에 잡고 춤추는,대로 만든 기구

무양(無恙) : 몸에 병이 없다는 말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뜻.

무양흑단령(無陽黑團領) : 관복(官服)의 하나. 무양흑단령포(無陽黑團領袍)

무양흑단령포(無陽黑團領袍) : 관복(官服)의 하나. 흉배(胸背)를 달지 않고 깃을 둥글게 만든 점은 색 관복인데, 국왕.조신(朝臣)이 특별한 경우에 착용하였음.

무어(撫御) : 어루만지면 통솔함. 인정과 덕(德)으로 부하를 심복(心腹)시켜 통솔함.

무역(貿易) : ① 각 지역의 물품을 교환하는 일. 교역(交易). ② 국제간의 재물의 교환. 국제간에서 상품을 수출입하는 거래. 국제간의 상업.

무역패(貿易牌) : 무역허가증.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는 허가증.

무열(武列) : 무반(武班).

무열곡(武烈曲) : 무열지곡(武烈之曲).

무열지곡(武烈之曲) : 악장(樂章)의 이름. 조선조 태조의 무공(武功)과 태종의 공적(功績)을 찬양한 것으로 세종 때 지은 헌가(軒架)에서 아뢰던 악곡임. 황종궁(黃種宮)ㆍ태주궁(太蔟宮)ㆍ남려궁(南呂宮)ㆍ무역궁(無射宮)의 4곡(曲)으로 그 곡은 32박임. 무열곡(武烈曲).

무예(武藝) : ① 무도(武道)에 관련된 기예(技藝). 기본적으로 칼ㆍ창ㆍ활ㆍ총포(銃砲)등에 관한 재주. ② 무예별감(武藝別監)을 가리킴.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 조선조 22대 정조의 명으로, 24반(二十四般)의 무예를 그림으로 설명한 책. 간행연대는 자세하지않음. 4권 4책. 목판본.

무예별감(武藝別監) : 조선조 때 왕을 호위하는 일을 맡아보는 무관(武官)의 관청. 16대 인조 8년(1630)에 설치. 훈련도감에 딸림. 무예청(武藝廳).

무예육기(武藝六技) : 6중류의 무예. 장창(長槍)ㆍ당파(鏜鈀)ㆍ낭선(狼筅)ㆍ쌍수도(雙手刀)ㆍ등패(籐牌)ㆍ곤봉(棍棒)을 여러 방법으로 사용하는 기술. 임진왜란 직후인 선조 27년(1594),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하고 명군(明軍)의 협조를 얻어 종래의 몇가지에 불과한 무예를 크게 정비하고 새로운 6기를 군병(軍兵)들에게 가르쳤음.

무예이십사반(武藝二十四般) : 24종류의 무기(武技). 십팔기(十八技)에 마상월도(馬上月刀)ㆍ마상편곤(馬上鞭棍)ㆍ마상곤봉(馬上棍棒)ㆍ격구(擊球)ㆍ마상재(馬上才;위騎)ㆍ마상쌍검(馬上雙劍)등 육기(六技)를 조선조 정조 때에 더하여 정비한 것. 24기.

무예청(武藝廳) : 조선조 때 무관의 관청. 인조8년(1630)에 30명의 인원으로 설치,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예속되었다가 철종 12년(1861)에 훈국마(訓局馬)ㆍ보군(步軍)ㆍ별기군(別技軍)중에서 60명을 차출하여 무예청에 소속시켰는데 순조 때의 인원은 1백98명이었음. 임금을 호위하는 일을 맡아보았는데 정조 5년(1781)에는 2대로 나누어 각 궁전의 문 옆에서 숙직하며 지키게 하였음. 무예청대령(武藝廳待令) 46명, 무예청가대령(武藝廳假待令) 40명으로 붉은 군복에 칼을 찼고 나머지 문무예청(門武藝廳)은 홍천익(紅天翼)과 황초립(黃草笠)을 쓰고 모자 위에 호랑이 수염을 달고 파수를 섰음. 무감(武監). 원명은 무예별감(武藝別監).

무예청인기(武藝廳認旗) : 조선조 때 누른 빛의 비단으로 만든 무예청(武藝廳)의 기(旗). 기면(旗面)은 석 자 다섯 치 평방, 깃대 길이 열다섯 자. 임금이 교외(郊外)로 나갈 때에 수레 뒤에 이 기를 들고 따랐음.

무예통장(武藝統將) : 무예별감(武藝別監)의 으뜸가는 무관(武官).

무옥교(無屋轎) : 가마의 하나. 뚜껑이나 포장을 꾸미지 않은 것. 초헌(軺軒)ㆍ남여(藍輿)등.

무용(貿用) : 물건을 사서 쓴다는 말이다.

무용위(武勇衛) : 무관직(武官職)의 하나. 무위영(武衛營)에 속하였음.

무원록(無寃錄) : 중국 원(元)나라 때 왕여(王與)가 송(宋)나라 때의 《세원록(洗寃錄)》과 《평원록(平寃錄)》등을 참고하여 1308년에 지은 법의학(法醫學)에 관한 책.

무위소(武衛所) : 조선조 고종 11년(1874)에 궁궐 숙위(宿衛)를 위하여 설치한 기관. 훈련대장(訓練大將)의 지휘 통솔을 받다가 무위영(武衛營)에 통합됨.

무위영(武衛營) : 조선조 고종 18년(1881)에 궁궐 숙위(宿衛)를 위하여 설치된 기관. 이 해에 무위소(武衛所)와 훈련원(訓練院)을 통합하여 만들었다가 동 19년에 용호영(龍虎營)ㆍ호위영(扈衛營)을 한데 합하였으나 그 해에 대원군(大院君)에 의하여 폐지됨. 무위영에는 사영(四營)에서 우수하나 군졸을 선발. 충당하였음.

무인(誣引) :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무고하여 끌어들이는 행위.

무자(巫子) : 무당(巫堂).

무장(務場) : 사무를 보는 곳. 일하는 곳. 현장(現場).

무재(武宰) : 무관(武官)으로서 2품 이상의 관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의 일컬음.

무재(茂才) : 수재(秀才).

무정(務停) : 조선조 때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에 잡송(雜訟)의 청리(聽理)를 하지 않던 일.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9개월동안임.

무제(舞雩祭) : 기우제(祈雨祭).

무제(武帝) : 전한(前漢) 제7대 황제. 이름은 유철(劉澈). 16세(B.C. 141)에 즉위하여 내정(內政)을 확립하고 흉노(匈奴)를 한북(漢北)으로 추방하여 서역(西域)ㆍ안남(安南)을 경략하고 고조선(古朝鮮)을 설치함. 유교(儒敎)를 정치 교화의 근본으로 삼음. 시호 세종(世宗). B.C. 87년 죽음.

무주전이급타인(無主田移給他人) : 조선조 토지제도의 한 형태. 모든 토지, 곧 일체의 국토는 국유였기 때문에 농토(農土)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사급(賜給)되기도 하고 수조권(收租權)이 부여되기도 하였으나 국유의 대전제(大前提)하에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무주전(無主田)의 ‘주(主)’는 오늘과 같은 소유권자(所有權者)를 뜻함이 아니고 경작자(耕作者)가 없다는 것임. 경작자가 없는 농토는 국가 임의로 경작능력이 있는 자에게 옮겨줄 수 있었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임.

무지몰치(無知沒恥) : 무지(無知)하고 몰염치(沒廉恥)하다는 뜻.

무집옹간(誣執翁姦) : 시부(媤父)가 며느리인 자기를 간통(姦通)했다고 무고(誣告)하는 일.

무척(舞尺) : 궁중에서 춤을 추는 남자. 무(舞)자이.

무천(舞天) : 삼한(三澣) 때 예(濊)의 제천의식(祭天儀式). 해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하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제전(祭典).

무철계(舞鐵契) : 선철(銑鐵), 시우쇠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무청(武廳) : 각 감영(監營)과 군아(郡衙)에 딸린 장교(將校)의 직소(職所). 장청(將廳).

무토(無土) : 여러 궁방(宮房)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토(庄土)의하나. 실제 전지(田地)의 소유권을 절급(折給)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수세권(收稅權)만을 내어 주는 전지. 유토(有土)의 대칭으로 유토는 전지 소유권을 장토(庄土)로 내어주는 것.

무토면세(無土免稅) : 조선조 때 호조(戶曹)에서 거두어 들일 결세(結稅)를 궁방(宮房)이나 관아(官衙)에 끊어 주거나 또는 베어주는 일.

무퇴(舞退) : 궁중 춤의 하나. 정재(呈才) 때 앞으로 나아갔던 무원(舞員)이 족도(足蹈)하면서 뒤로 물러나오는 동작.

무판(貿販) :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파는 푸주를 냄.

무판(貿板) : 판재상(板材商). 주로 관재(棺材)를 판매하는 상행위(商行爲)를 뜻함.

무포(巫布) : 조선조 때 무당에게서 받아들이던 포목. 무명으로 징수하였는데 무당 1인당 다섯새 무영 1필이었음. 정조 때부터 달라졌음.

무호(無乎) : 이두. ‘업스온’이라 읽으며, ‘없음’이란 뜻이다.

무후(無後) : 대(代)를 이을 자손이 없음. 무사(無嗣)ㆍ절후(絶後)라고도 함.

묵(墨) : 자자(刺字).

묵계(墨契) : 먹(墨)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묵권(墨卷) : 과거장의 독권관(讀券官)이 정문(程文)으로 삼기 위하여 취하는 가장 우수한 시권(詩券). 정문(程文).

묵리(墨吏) : 탐관(貪官).

묵삭(墨削) : ① 처벌의 하나. 성균관 유생(儒生)이 학칙(學則)을 위반한 경우에 유생 명부에서 그의 성명을 먹칠하여 지워 버리는 일. ② 먹으로 글씨를 지워 버림.

묵자(墨子) : 감찰(監察)이 서죄(書罪)할 때에 쓰는 먹병을 들고 따라다니는 하인. 먹자.

묵장(墨匠) : 먹(墨) 만드는 장인(匠人).

묵척(墨尺) : 목공(木工), 목수(木手)들이 재목에 금을 그을 때 사용하는 자인데 ‘ㄱ'자 모양임. 먹자.

묵형(墨刑) : 경형(輕刑). 준말 묵(墨).

문(文) : ① 엽전(葉錢)의 단위. 푼이라고도 함. 10문을 1돈, 1백문을 1냥, 1천문을 1쾌 또는관(貫)이라고 하는데 1냥을 1꾸러미로 하였음. ② 무게의 단위. 1관의 1천분의 1. 3.75g.

문강(門講) : 내시(內侍)를 뽑을 때 행하는 시험 방법의 하나. 대궐 안의 각 문의 이름을 외게 하였음.

문겸(文兼) : 문신겸 선전관(文臣兼宣傳官)의 준말, 곧 문신이면서 선전관을 겸한 사람.

문계(文契) : 문자(文字)를 써서 계약하는 것. 문서(文書).

문계(問啓) : 죄과로 말미암아 퇴관(退官)을 당한 사람을 임금의 명으로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가 계판(啓板)앞에 불러 그 까닭을 물어서 아뢰는 일.

문고(問考) : 대궐문 단속 상화을 살피는 일. 액정서(掖庭署)에서 관장하였음.

문공가례(文公家禮) : 주자가례(朱子家禮).

문과(文科) : 문관 등용의 자격시험. 제술(製述)ㆍ경서 강론(經書강론)ㆍ대책(對策) 등으로 시취(試取)하였으며 초시(初試)ㆍ복시(覆試)ㆍ전시(殿試)의 3단계가 있음. 대과(大科).

문과급제(文科及第) : 과거(科擧)에서 문과 전시(殿試)에 합격하는 일. 대천(大闡). 대과 급제(大科及第).

문과복시강(文科覆試講) : 문과 복시의 강경과(講經科). 경서 중의 몇 가지를 특히 강송(講誦)하게 하였으며 시대에 따라 변천이 있었음.

문과전고소(文官銓考所) : 대한제국 때의 관청의 하나. 광무 10년(1906)에 설치된 기관으로 판임(判任) 문관의 시험을 보이는 곳.

문과중시(文科重試) : 병년(丙年)에 해당하는 10년마다 문관의 당하관(堂下官)에게 보이는 과거.

문과창방(文科唱榜) : 문과, 곧 대과(大科)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발표하고, 붉은종이에 이름을 써서 교부하였는데 이 합격 증서를 홍패(紅牌)라 함. 방방(放榜). 반패(頒牌).

문과홍록(文科弘錄) : 문과(文科) 출신자로서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ㆍ수찬(修撰)에 선임할 때의 그 제1차의 선거 기록. 홍문록(弘文錄).

문관(文官) : 문과 과거(文科科擧)에 급제(及第)하여 임관(任官)된 관원(官員). 무관(武官)의 대칭.

문관(門官) : 성문(城門)을 수위(守衛)하는 관원(官員).

문괴(文魁) : 과거(科擧)의 대과(大科) 곧 문과 전시(文科殿試)의 수석 합격자. 문과 장원. 장원랑(壯元郞).

문군사(門軍士) : 종묘(宗廟)ㆍ궁궐(宮闕) 또는 마을에 있는 문을 지키는 군사.

문권(文券) : 집이나 토지,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문서(文書). 증서(證書).

문궐(門闕) : 궁(宮) 같은 곳의 문.

문금(紋禁) : ① 인정(人定)이후에 도성(都城)의 문을 닫고 출입을 금하는 일. ② 궁성문, 도성문의 출입 제한.

문금(紋禁) : 무늬 있는 비단옷의 착용을 금하는 것.

문기(文記) : 문권(文券). 권리에 관한 사적(私的) 증서의 하나. 땅이나 집 따위의 소유권이나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그 성질에 의하여 신문기(新文記)와 구문기(舊文記)로 나눔. 문서(文書).

문기(門旗) : 조선조 때 군대에서 쓰는 군기의 하나. 수효는 10, 빛은 오방(五方)에 따라 남빛ㆍ붉은 빛ㆍ흰빛ㆍ검은 빛ㆍ누른 빛으로 각각 둘씩하여 진문(陣門) 밖 양편에 세움. 기면(旗面)은 1백 50㎠, 바탕은 그 방위의 빛깔을 따르되,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모두 누른 빛이며 날개 돋친 호랑이를 그림. 깃대 길이는 3백 60㎝, 깃대의 머리는 창 끝으로 되어있고 영두(纓頭)와 주락(珠絡)이 붙어 있음.

문기(門旗) : 진문(陣門) 밖에 세우는 깃발. 청(靑)ㆍ황(黃)ㆍ흑(黑)ㆍ백(白)ㆍ홍(紅) 5종이 각각 둘씩이다.

문기도찰(文記塗擦) : 무서를 변조(變造)하는 것. 곧 문서의 어느 곳을 뭉개고 긁어지우거나 발라붙이는 것.

문기수(門旗手) : 조선조 때 훈련 도감(訓練都監)의 무예청(武藝廳)에 딸려 있는 군사의 하나. 뒤에는 궁궐 안의 심부름을 맡아 하였음.

문남(文南) : 문관(文官)과 남행(南行). 남행은 음직(蔭職), 곧 과거를 치르지 않고 다만 조상의 혜택으로 벼슬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남무(文南武) : 문관(文官)ㆍ남행(南行), 곧 음관(蔭官)ㆍ무관(武官).

문념무희(文恬武熙ㆍ文恬武嬉) : ① 문무관(文武官)이 모두 안일하게 놀고만 지냄. 세상이 태평함. ② 제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여 정치가 퇴폐(頹廢)함.

문단(文段) : 무늬가 있는 주단(紬緞).

문당무가(文堂武嘉) : 문관의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와 무관의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의 뜻으로 품계(品階)의 승진이 매우 어려움을 비유하는 말.

문대(問對) : 구두 시험에서, 경서(經書)의 뜻을 묻는 것과 거기에 대한 대답.

문덕곡(文德曲) : ① 정재(呈才) 때 하는 향약(鄕藥)의 한가지. 여악(女樂)으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풍류임. 군신이 연향(宴享)할 때에 씀. ② 정재 때 춤에 부르는 사(詞)의 이름. 조선조 태조 2년(1393)에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것으로, 조선조 창업의 공덕과 특히 문덕을 찬미한 노래임. 개언로(開言路)ㆍ보공신(保功臣)ㆍ정경계(正經界)ㆍ정례악(定禮樂)의 4장(四章)으로 나눔.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실려 전함.

문덕전(文德殿) : 고려 초기의 대학사(大學士)ㆍ학사(學士)들이 임금에게 경서(經書)를 강론(講論)하는 곳. 17대 인종 14년(1136)에 수문전(修文殿)으로 고쳤다가 충렬왕 34년(1308) 우문관(右文館)으로, 후에 다시 수문전이라 고침.

문독(文督) : 백제의관직의 하나. 16관등(官等) 중 12째 등급으로 복색(服色)은 청색(靑色), 띠는 황색(黃色)이었음.

문랑(文郞) : 문과(文科)출신인 당하관(堂下官).

문래(文來) : 물레. 문래(文萊). 문익점의 아들 문래(文萊)가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문례관(問禮官) : 중국(中國)에서 사신이 왔을 때 이를 맞아 인사 절차를 치르고 안내의 임무를 담당하는 임시 관직.

문로(門路) : ① 임금이 타는 수레가 출입하는 대궐 정문의 길. ② 학문(學問)상의 지름길.

문루(門樓) : 궁문(宮門)ㆍ성문(城門)ㆍ지방 관아의 바깥 문 등의 위에 지은 다락집. 초루(譙樓)라고도 함.

문림랑(文林郞) : 고려 때 문관(文官)의 품계. 종9품의 상(上). 11대 문종 때에 정하였다가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없앰.

문망(文望) : 학문으로 명성(名聲)과 신망(信望)이 널리 알려진 것.

문목(問目) : 죄인을 신문하는 조목.

문묘(文廟) : 공자(孔子)를 받드는 사당. 여러 곳에 있어 그 규모도 각각 다르나 중국 산동성 곡부(曲阜)에 있는 것이 가장 크고 유명함. 곳에 따라 사성(四聖), 공자의 제자, 역대의 거유(巨儒) 및 신라 이후의 우리나라 큰 선비들을 함께 모신 곳도 있는데, 우리나라 문묘(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소재 보물 141호)는 태조7년(1398)에 창건되었다가 선조 34년(1601)에 재건된 것으로 규모가 장대한 가장 완비된 문묘 건축임. 그 명칭도 원래 선사묘(先師廟)라 하였다가 명(明)나라 성조(成祖)때에는 문묘 또는 성묘(聖廟)라 하였으며, 청(淸)나라 때와 중화 민국에 이르러 공자묘라 하였음. 합사묘(合祀廟)라고도 함. 근궁(芹宮).

문무과(文武科) : 문관을 시취(試取)하는 과거와 무관을 시취하는 과거. 문과 또는 대과와 무과를 말함.

문무무(文武舞) : 문무(文舞)와 무무(武舞). 모두 궁중에서 추는 일무(佾舞)ㆍ팔일무(八佾舞)ㆍ육일무ㆍ사일무ㆍ이일무 등이 있음.

문무악생(文舞樂生) : 아악(雅樂)을 연주할 때 문관(文官)의 복식을 차리고 일무(佾舞)를 추는 악생. 무무(武舞)의 대칭. 팔일무(八佾舞)ㆍ육일무ㆍ사일무ㆍ이일무 등이 있음.

문무음(文武蔭) : 문관(文官)ㆍ무관(武官)ㆍ음관(蔭官)의 통틀어 일컬음.

문무전함(文武前銜) : 문반(文班)ㆍ무반(武班)의 직함(職銜)을 띠었던 사람. 전직 문ㆍ무관.

문무직사관(文武職事官) : 문관(文官)또는 무관(武官)으로서 실직(實職)을 담당한 관원의 통칭. 산관(散官)ㆍ위관(衛官)ㆍ훈관(勳官) 등의 대칭(對稱).

문배(門排)  : 설날이 되면 새해를 축복하는 뜻으로 궐내에서 그려 각 전궁(殿宮)ㆍ관아(官衙)에 반사(頒賜)하는 그림. 선동(仙童)이 불로초(不老草)를 짊어진 것이나 또는 태상노군(太上老君)의 화상을 그림. 원래 이 그림은 도화서(圖畵署)에서 그리는데 임금에게는 성수선녀(星壽仙女)와 직일신장(直日神將)을 그리어 바쳤음. 세화(歲畵).

문복(門僕)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구실, 또는 그 사람.

문부(文部) : 이조(吏曹)

문비(問備) : 죄과 있는 관원을 조사 신문하는 일. 죄상을 관원 명부에 기록하였다가 인사사무에 반영하였는데 이를 부과(附過)라고 함.

문사(文師) : 고려 때 남경(南京)ㆍ서경(西京) 및 동경유수관(東京留守官)과 대도호부(大都護府)에 딸린 9품 벼슬.

문사(紋紗) : 옷감의 하나. 생견(生絹)으로 무늬가 있고 발이 성기게 짜였으며 얇고 가벼우므로 여름 옷감으로 쓰임.

문사낭청(問事郎廳) : 조선조 때 죄인의 심문서를 작성하여 읽어 주는 일을 맡아하는 임시 벼슬. 지금의 법원이나 검찰청의 서기(書記)와 비슷한 일을 하였음.

문사알(門司謁) :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잡직(雜職)의 하나. 임금의 신변사사일을 주로 맡아보았음. 정원 1명, 정6품임.

문생(門生) : 고려 때 감시(監試)에 급제한 사람들이 고시관(考試官)을 은문(恩門)이라 호칭하며 자기를 이르는 말. 평생 스승으로서의 예를 다하였음.

문서(文瑞) : 김번(金璠)의 자. 김번은 1479년 출생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문서(文瑞)이다. 중종8년(1513) 식년시(式年試)에 갑과로 합격하여 문학(文學)을 지냈다.

문서청(文書廳) : 조선조 때 호조의 선혜청(宣惠廳)의 서리(書吏)가 공문서를 처리하는곳. 5청(廳)이 있었는데 각각 그 장관의 집에 가까운 곳에 두었음.

문선(文選) : 종친(宗親)ㆍ문관(文官)ㆍ문반잡직(文班雜職)의 제수(除授) 및 문과(文科)ㆍ생원(生員)ㆍ진사(進士)의 사패(賜牌)ㆍ임명 등에 관한 인사문제.

문선사(文選司) : 조선조 때 이조(吏曹)에 딸린, 문관의 임명과 문과 과거의 합격증의 수여 및 기타 문관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태조 1년(1392)에 설치 26대 고종 31년(1894)에 없앰.

문선왕(文宣王) : 공자(孔子)의 시호(諡號). 당(唐)의 현종(玄宗)개원(開元) 27년에 드림.

문선왕제(文宣王祭) : 문선왕(文宣王)인 공자(孔子)의 석전(釋奠) 제사.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지냄.

문소(聞韶) : 경상북도 의성(義城)의 옛 이름.

문소전(文昭殿) : 조선조 태조 및 신의 왕후(神懿王后)의 혼전(魂殿). 태조 5년(1396)에 지어 신의 왕후의 위패를 모시고 인소전(仁昭殿)이라 했던 것을 태종 8년(1408) 태조가 승하(昇遐)하자 같이 봉안하여 문소전으로 고침. 세종 15년(1433)에는 태종의 위패(位牌)도 봉안하였으나 13대 명종 때 없앴음.

문수사립(文首伺立) : ① 문 옆에서 분부를 기다리고 서 있음. ② 문 옆에서 아첨하는 마음으로 눈치를 살피며 서 있는 것.

문신겸선전관(文臣兼宣傳官) : 문신이면서 선전관을 겸한 사람. 무신겸 선전관의 대칭(對稱). 준말 문겸(文兼).

문신삭시사(文臣朔試射) : 당하 문관(堂下文官)의 삭시사. 삭시사는 매월(每月) 초하루에 당하 문관과 일반 무관의 사술(射術)을 시험하는 행사인데 문관만의 것을 문신 삭시사라 하며, 무관만의 것을 무관 삭시사라 하였음.

문신정시(文臣庭試) : 임시 과거(臨時科擧)의 하나. 임금의 특명으로 이미 등용되어 있는 당상 정3품 이하의 문신에게 보이는 과거. 시험 과목은 제술(製述)을 주로 하였는데 정원은 없고 실력에 따라 합격시켰으며 합격자는 장래 더욱 중용되었음. 특별히 궁전의 뜰에서 시험을 보이므로 정시라 하였음.

문신중시(文臣重試) :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임관(任官)되었으나 10년이 되도록 당하관(堂下官)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시험. 이에 합격하면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됨. 매 병년(丙年)에 시행되었음.

문안(文案) : ① 뒤에 상고할 문서나 장부. 문부(文簿). ② 문서나 문장의 초안. ③ 조선조 고종 때 베푼 친군영(親軍營)의 한 벼슬.

문안례(問安禮) : ① 신하들이 임금에게 안부를 드리는 의례. ② 웃어른께 안부를 드리는 예.

문안사(問安使) : 중국에 문안차 보내는 사신. 처음에는 선위사(宣慰使)라 하였는데 청(淸)이 건국한 이후에는 동지사(冬至使)로 통일하여 여러 가지 명목의 문안사는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고종 31년(1394)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에 폐지되었음.

문안패(問安牌) : 각 궁전(宮殿)에 문안을 드릴 때 들어가는 증명으로 가지고 가는 출입 허가증. 나무로 둥글게 만들었는데 위에는 연꽃잎 모양을 새기고 ‘問安’이라는 두 글자를 새겼으며 뒤에는 궁(宮)의 이름이 적혀 있었음.

문안표신(問安標信) : 각 전(殿)ㆍ궁(宮)에 문안 드릴 때 가지고 가는 증표.

문예천(文醴泉) : 문흠지(文欽之)를 가리키는 듯하다. 앞의 3월 20일 일기에 “文醴泉欽之”란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문외모전(門外毛廛) : 조선조 때 육모전(六毛廛)의 하나. 서울 남대문 밖에서 과일 등을 팔았음.

문원(문원) : 예문관(藝文館)의 별칭.

문원(文垣) : 홍문관(弘文館)의 별칭.

문위관(問慰官) :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 위문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직. 압록강을 건너오는 날을 기하여 파견되었음. 문위사(問慰使)라고도 함.

문위관호행차왜(問慰官護行差倭) : 문위관을 호행하는 차왜. 대마도주(對馬島主)가 그들의 참근교대(參勤交代)로 강호(江戶), 곧 지금의 동경(東京)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를 위로하는 뜻에서 문위역관(問慰驛官)을 대마도에 파견하였는데 이 문위관의 내왕을 호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파견해오는 사자(使者).

문위사(問慰使) : 중국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 그가 압록강을 건너오면 이를 문안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수시로 임명하여 파견하는 임시관직.

문음무(文蔭武) : 문관(文官)ㆍ음관(蔭官)ㆍ무관(武官)을 이르는말. 문남무(文南武).

문이(文移) : 이문(移文)이 아닌가 생각되나 분명하지 않다. 이문(移文)은 동등한 관아 사시에 왕래하는 공문서를 가리킨다.

문인(文引) : ① 통행이나 여행의 허가증. 통행증. ② 증거가 되는 문서. 증서.

문임(文任) : 홍문관(弘文瓘)ㆍ예문관(藝文館)의 제학(提學). 임금의 교문(敎文)또는 외교문서를 맡아보는 종 2품의 관직.

문자(文字) : ① 문서(文書). ② 기록. ③ 증서(證書).

문장(文狀) : 공형(公兄), 아전(衙前) 등이 본관(本官) 또는 타관(他官)에게 보고하는 문서.

문장(文狀) : 관아의 서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장(門長) : 동성 동본(同姓同本)의 가까운 집안에서 항렬(行列)과 연령이 가장 높은 이를 추대하여 받드는 문중의 어른.

문장령관백옥(文掌令瓘伯玉) : 현 감사(監司) 문근(文瑾)의 동생 문관(文瓘). 문관(1475. 성종6~1519. 중종14)의 자는 백옥(伯玉) 또는 민장(民章)이고, 호는 죽계(竹溪)이다. 부사(府使) 걸(傑)의 아들로, 1498년 사마시, 1507년(중종2)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ㆍ병조좌랑(兵曺佐郞)ㆍ안음현감(安陰縣監)ㆍ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접(文章接) : 독서당(讀書堂)에서 공부하는 문신(文臣)들.

문재(文宰) : 문관(文官)으로서 2품 이상의 관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의 일컬음.

문적(門籍) : 궁문(宮門)이나 성문(城門) 등을 드나들 수 있는 허가증(許可證). 문감(門鑑)이라고도 함.

문적(文蹟) : 후에 상고할 문서나 장부.

문정(問情) : ① 외국의 배가 처음 항궁 들어 왔을 때 관원을 파견하여 그 사정 경위를 묻는 일. ② 사정을 물어 봄.

문정(問情) : 외국 배가 처음 항구에 들어 왔을 때에 관원을 파견하여 그 사정과 경위를 묻는 일.

문정관(問情官) : 외국 선박이 처음으로 입항하였을 때에 그 실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관직.

문지(紋紙) : 무늬를 넣은 종이.

문지(文旨) : 백제 때 12등의 벼슬.

문직(文職) : 문관의 벼슬. 문관으로서의 직책. 무직(武職)의 대칭(對稱).

문차비(門差備) : 전(殿)ㆍ궁(宮)의 문지기. 내시부(內侍府)에 속하는 정6품 이하의 관직.

문참상(文參上) : 육품(六品)이상, 당하 정삼품(堂下正三品)에 이르기까지의 문관(文官).

문축(文?) : 문축(文軸). 두루 마리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가리킨다.

문출(門黜) : 형벌의 하나. 성문 밖으로 추방하는 가벼운 벌.

문표(門標) : 궁궐ㆍ병영(兵營) 등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는 문의 출입을 허락하는 표. 문감(門鑑)이라고도 함.

문하녹사(門下錄事)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7품의 관직. 충렬왕 24년(1298)에 도첨의녹사(都僉議錄事)로 정7품으로 승격되었다가 공민왕 5년 (1356)에 문하녹사로 복구, 공민왕 11년(1362)에 첨의녹사(僉議錄事)로 개칭되었다가 동왕 18년 (1369)에 다시 문하녹사로 환원됨.

문하부(門下府) : ① 고려 때 정사(政事)를 총괄하는 관청. 처음에는 내의성(內議省), 성종 2년(983)에 내사 문하성(內史門下省), 문종 15년(1601)에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으로 바꾸었는데 충렬왕 원년(1275)에 원(元)의 요구로 첨의부(僉議府)로 고치고 상서성(尙書省)을 병합, 동왕 19년(1293)에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고치고 공민왕 5년(1356)에 모든 제도를 환원할 때 중서 문하성으로 고쳤다가 동왕 11년(1362) 도첨의부(都僉議府), 동왕 18년(1369)에 비로소 문하부로 정하였음. ② 조선조 초의 정사를 총괄하는 최고 아문(最高衙門). 태종원년 (1401)에 의정부(議政府)의 기능과 중복됨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혁파하고 문하부의 낭사(郎舍)는 사간원(司諫院)으로서 독립시켰음.

문하시랑 동내사 문하 평장사(門下侍郞 同內史門下平章事) : 문하 시랑 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 고려 내사 문하성(내사문하성)의 정2품 벼슬. 내사 시랑 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와 같은 지위. 문종 15년(1061)에 중서 시랑 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고치고 충렬왕 1년 (1275)다시 첨의 시랑 찬성사(僉議侍郞贊成事)로 고쳤음. 문하 시랑 동내사 문하 평장사. 문하 시랑 동중서 문하 평장사. 준말 문하 시랑 (門下侍郞). 평장사(平章事).

문하시랑(門下侍郞)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문하 시랑 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의 약칭. 문하부에 속한 정2품의 관직인데 성종 2년(983)에 설치하였다가 충렬왕 24년 (1298)에 폐지, 이 해에 다시 복구하고 동왕 34년(1308)에는 중호(中護)로 개칭하고 3인으로 증원, 찬성사(贊成事)로 고쳤다가 공민왕 5년 (1356)에 문하시랑 평장사로 고치고 정원을 다시 1인으로 함. 공민왕 11년(1362)에 첨의 찬성사(僉議贊成事)로 고쳤다가 동왕 18년 (1369)에 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로 고쳤음.

문하시중(門下侍中) : ① 고려 때 정사(政事)를 총괄하는 종1품 관직. 충렬왕 원년(1275)에 첨의중찬(僉議中贊)으로 고쳐 좌우(左右)에 각 1인을 두었음. 충렬왕 24년 (1298)에 도첨의시중(都僉議侍中)으로 고쳤다가 다시 복구, 동왕 34년(1308)에 좌ㆍ우정승(左右政丞)으로 고쳤다가 공민왕 5년(1356)에 문하시중으로 환원, 동왕 11년(1362)에 다시 좌 ㆍ우정승으로 분리, 동왕 18년(1369)에 문하좌 ㆍ우시중, 창왕 때에 이르러 시중ㆍ수시중(守侍中)으로 고침. ② 조선조 초기의 국정(國政)을 총괄하는 문하부(門下府)의 으뜸 관직. 좌ㆍ우(左右)에 각 1인을 두었는데 태조 3년 (1394)에 좌ㆍ우 정승으로 고쳤으며 품계는 정 1품이었음.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 : ① 고려 공민왕 18년(1369)에 우정승(右政丞)의 고친 이름. 창왕 때에 다시 시중ㆍ수시중(守侍中)으로 고침. ② 조선조 초의 문하부(門下府)의 으뜸 벼슬. 태조 3년(1394)에 우정승(右政丞)으로 고침.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 : ① 고려 공민왕 18년(1639)에 좌정승(左政承)의 고친 이름. 창왕 때에 다시 시중ㆍ수시중(守侍中)으로 고침. ② 조선초 초에 문하부(門下府)의 으뜸 벼슬. 태조 3년(1394)에 좌정승으로 고침.

문하주서(門下注書) : ① 고려 문하부(門下府)에 속한 관직. 목종 때 내사주서(內史注書), 문종 때 중서 주서(中書主書)로 종7품 1인을 두었는데 충렬왕 24년(1298)에 도첨의 주서(都僉議注書)로 정7품이었다가 공민왕5년(1356)에 문하 주서로 고쳤음. 공민왕 11년에 첨의 주서(僉議主書)로 고친 것을 동왕18년(1369)에 다시 문하주서로 환원. ② 조선조 초의 문하부 정7품 관직.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정2품 관직. 성종 때 내사시랑 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ㆍ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문종 15년(1061)에 문하사랑 평장사ㆍ중서시랑 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고쳤는데 각각 1인이었음. 충렬왕 원년(1275)에는 첨의 사랑 찬성사로 하였다가 동왕 24년(1298)에 혁파하였던 것을 뒤에 복구, 동왕 34년(1308)에 중호(中護)로 고치고 3인으로 증원하였으며, 뒤에 찬성사로 고쳤던 것을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문종 때의 제도로 환원하였고, 동왕 9년(1360) 평장정사(平章政事), 동왕 11년(13962)에 다시 첨의찬성사, 동왕 18년(1369)에 문하찬성사로 고쳤음.

문하평리(門下評理) : 고려 문하부(門下府)의 종2품 관직.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의 다음이었음. 목종 때 첨지정사(僉智政事)였는데 문종 15년(1061)에 참지 정사(參知政事)로 고치고 충렬왕 원년(1275)에 첨의 참리(僉議參里), 동왕 34년(1308)에 평리로 고치고 정원을 3인으로 늘렸음. 충숙왕 17년(1330)에 참리로 고쳤다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참지 정사로 환원하였고 동왕 11년(1362)에 첨의평리(僉議評理), 동왕 18년에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 동왕 21년(1372)에 문하 평리로 고쳤음.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 : 고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2품 관직. 문종 15년(1061)에 정함.

문학(文學) : ① 고려 동궁(東宮)의 정6품 관직. 문종 22년(1068)에 두었고 숙종 3년(1098)에도 둔 적이 있었는데 공양왕 2년(1390)에 세자부(世子府)를 설치하고 정5품의 문학2명을 두어 세자(世子)에게 경서(經書)를 강의케 하였음. ② 고려 때 방어진(防禦陣)에 두었던 한 관직. ③ 조선조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둔 정5품 관직. 정원1인이었는데 세자에게 학문을 가르쳤음.

문한(文翰) : ① 문필에 관한 일. ② 문장을 잘 짓는 사람.

문한(門限) : ① 밤에 도성(都城)안의 궁문(宮門)ㆍ성문(城門)을 닫는 일정한 시각. ② 문지방이나 문의 한계.

문한서(文翰署) : 고려 때 왕의 명령을 기초(起草)하는 관서. 원래 태조 때에는 사(詞)와 명령을 제찬하였는데 태봉(泰封)의 원봉성(元鳳省)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가 뒤에 학사원(學士院)으로 고쳤고, 현종 때에 한림원(翰林院)으로 고친 것을 원(元)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원의 강요로 충렬왕 원년(1275)에 문한서(文翰署)로, 동왕34년(1308)에는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으로, 충숙왕 12년(1325)에 예문관(藝文館)으로 고쳤음. 주체성을 찾은 공민왕 5년(1356)에 옛이름인 한림원으로 복구, 동왕 11년(1362)에 다시 예문관으로 부르다가 동왕 18년에 한림원으로 복구, 공양왕 원년(1389)에 다시 예문춘추관으로 바꾸었음.

문헌통고(文獻通考) : 중극 고대 제도(古代制度)에 관한 책. 남송(南宋)때 마단림(馬端臨)이 편찬, 1319년에 간행됨. 자치통감(資治通鑑)이 통치 역사의 흥망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법률ㆍ제도ㆍ경제에는 소홀한 것을 메우고자, 당(唐)나라 때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을 바탕으로 삼아 송(宋)의 법률ㆍ제도ㆍ경제 기타를 증보한 것. 모두 3백 48권인데 고려(고려)조항이 들어 있으며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편찬은 이 책을 참고로 하였음.

문형(文衡) : 대제학(大提學)을 달리 이르는 말.

문형권점(文衡圈點) : 조선조 때 대제학(大提學)을 선발하는 전형 제도. 문형(文衡) 곧 대제학을 선발할 때 후보자(候補者)를 열서(列書)하고 의정대신 및 전임 대제학이 모여서 적격자(適格者)로 생각하는 후보자의 이름밑에 둥근 점을 그어 임금에게 천거하는 것.

문형회권(文衡會圈) : 문형은 문권(文權)을 가진다는 뜻으로, 대제학(大提學)의 별칭. 회권은 전임자(前任者)등 전형관(銓衡官)이 모이어 적임자(適任者)의 이름밑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 권점을 많이 얻은 사람이 선임(選任)됨. 곧 대제학의 선임을 위해 전형관이 모여 권점을 침.

문회소(文會所) : 문희(글모임)하는 장소.

문희묘(文禧廟) : 조선조 정조의 세자(世子) 문효세자(文孝世子 ; 1782~86)를 모신 사당. 묘(墓)는 효창원(孝昌園)에 있었음.

문희연(聞喜宴)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자기와 가까운 친구와 친척을 불러 베푸는 자축 연회.

물간(勿揀) 가리지 아니함. 물간사전(勿揀赦前)의 준말. :

물고((物故) : 죄를 짓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다는 뜻이다.

물고(物故) : ① 사고로 사람이 죽음. ② 죄인이 죽음을 당하는 일.

물고자(物故者) : 죄를 짓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물고장(物故狀) : 죄인을 죽인 사실을 보고하는 글을 말한다.

물금(物禁) : 관아(官衙)에서 금한 일을 특별히 하도록 허가하여 주는 일.

물금체(勿禁체) : 물금(勿禁)을 적은 문서. 곧 관아에서 특별히 면허하여 준다는 뜻을 적은 문서. 야간 통행증이나 특정인에게 금제(禁制)를 받지 않을 특권(特權)을 주기 위한 증명서 등.

물력(物力) : ① 여러 가지 물건의 재료와 노력. ② 집 짓는 데 쓰는 돌ㆍ기와ㆍ흙 등의 재료. 물역(物役)이라고도 함. ③ 물자의 힘.

물론(物論) : 세상 사람의 평판. 세상 소문. 중평(衆評).

물론(物論) : 세상의 평판. 여론(輿論).

물료(物料) : 물건을 만드는 재료. 물건.

물볼기 : 조선조 때의 형벌의 하나. 여자의 볼기를 칠 때, 옷을 입은 채 때리면 옷이 바람에 날려 살이 보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속옷에 물을 끼얹어 착 달라 붙게 한 뒤에 매질을 하는 일.

물봉(勿捧) : 받아들이지 않음. 봉납(捧納)하지 않음.

물산(物産) : 그 지방에서 나는 산물.

물선(物膳) : 음식물. 새해가 되어 감사가 임금에게 정기적으로 올리는 방물(方物)을 정조물선(正朝物膳)이라 하였다.

물선생리계(物膳生梨契) : 왕과 왕족의 탄일에 식료(食料)와 배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물선진상품(物膳進上品) : 음식을 만드는 재료를 진상하는 물품.

물시(勿施) : 하려던 일을 그만둠. 해 오던 일을 중지시킴.

물장성(物藏省) : ① 고려초의 공기(工技)와 보장(寶藏)을 맡아보는 관청. 광종11년(960)에 보천성(寶泉省)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소부감(小府監)으로 함. ② 태봉(泰封)의 관청 이름. 고려 때의 소부감(小府監)과 같음.

물장전(物藏典) : 신라 때의 관청의 하나.

물종(物種) : ① 물건의 종류. ② 육주비전(六注比廛)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

물출조보(勿出朝報) : 조정(朝廷)에 관한 어떤 일을 공표하지 아니하고 비밀에 붙이는 것.

물침(勿侵) : 개개거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함.

물침체(勿侵체) : 물침(勿侵)하도록 하는 관의 증명서.

물품사(物品司) : 조선조 말 궁중에서 쓰는 기구를 사들이고 또 수보(修補)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궁내부는 딸린 관청. 26대 고종 32년(1895)에 설치하였음.

물한년금고(勿限年禁錮) : 형벌의 하나. 햇수를 한정하지 않은 금고, 곧 무기한의 금고.

물허동송(勿許同訟) : 함께 소송에 참가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 사람이 함계 소송에 참가하였으나 이유없이 취송(就訟)하지 않은 자에게는 승소(勝訴)하여도 동송자(同訟者)축에 끼일 수 없다는 뜻.

물허환퇴(勿許還退) : 조선조 때 노비 매매(奴婢賣買)의 시효(時效)규정에 사용되는 말. 두 해를 시한(時限)으로하여 시한 안에 사들인 노비가 도망가면 그 지불 대금의 반환(返還)을 전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미과자(未科者) : 유생(儒生)으로서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자.

미관(美官) : 높고 좋은 벼슬자리.

미국(尾局) : 군진(軍陳)의 행렬에 있어서 그 부대(部隊)의 뒷 부분.

미도(媚道) : 아랫 사람이 윗 사람에게 뇌물(賂物)ㆍ미인계(美人計)등 모든 수단을 써서 환심(歡心)을 사려는 것. 여자가 남자에게 모든 애교를 떨어 환심을 사려는 방법.

미래(尾來) : 미(尾)는 뒤따른다는 뜻이다. 뒤 쫓아 오는 기병을 미기(尾騎), 뒤따라옴을 미행(尾行) 이라 표현한 용례가 있다.

미려(尾閭) : 점점 줄어서 없어짐.

미륵보살(彌勒菩薩) : 미륵의 존칭. 본디 인도에서 탄생하여 석존(釋尊)의 화도(化導)를 받아 미래의 부처가 될 수기(受記)를 받고 도솔천(도率天)에 올라가 현재 그곳에 있으며, 석존 입멸 56억 7천만년 후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 석존의 구제에서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승림원(承林園) 용화수(龍華樹) 밑에서 설법을 한다는 미래불(未來佛). 자존(慈尊). 자씨보살(慈氏菩薩). 미륵자존. 미륵불.

미만분수자(未滿分數者) : 상속(相續)할 노비(奴婢)가 분배 정수(分配定數)에 차지 아니하는 것.

미면색(米麵色) : 응접 도감(應接都監)의 한 분장. 칙사(勅使) 일행에게 제공하는 쌀ㆍ밀가루 또는 술 등을 담당한 계(係). 이 외에도 식사 담당인 반선색(盤膳色), 잡품을 담당한 잡물색(雜物色), 연회의 설비를 담당한 연향색(宴享色)이 있음.

미멸(米멸) : 쌀싸라기.

미봉(彌縫) : 잘못된 것이나 빈 구석을 임시 변통으로 이리저리 주선(周旋)하여 꾸며대는 것.

미봉보합(彌縫補合) : 빈 구석이나 잘못된 것을 임시 변통으로 이리저리 주선하여 보충하고 합하여 탈 없이 꾸며대는 일.

미분관(未分館) :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이면서 승문원(承文院)ㆍ성균관(成均館)ㆍ교서관(校書館) 등의 권지(權知)로 나가지 못하고 다음의 추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ㆍ성균관(成均館)ㆍ교서관(校書館)에 배정하여 실무를 익히게 한 것을 분관(分館)이라 하였는데, 3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은 승문원(承文院)에, 2등급은 성균관(成均館)에, 3등급은 교서관(校書館)에 각각 배정하였다.

미분관인(未分館人) : 아직 분관되지 아니한 사람. 분관은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ㆍ성균관ㆍ교서관(校書館)의 세 관에 배치하여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실무를 익히게 하는 일. 이 배치는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한 줄로 적어서 박사9박사) 세 사람으로 하여금 채점(採點)하게 하여 석 점은 승문원, 두점은 성균관, 한점은 교서관에 보내며 이것을 다시 승문원 도제조(都提調)와 검토하여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이조(吏曹)에서 위에 아뢰어 정함. 이에서 탈락한 사람은 다음 방(榜)까지 기다려야 함.

미분노비(未分奴婢) : 어버이에게 딸린 노비로서 생전(生前)에 아직 자녀(子女)에게 분배되지 아니한 노비.

미설가수령(未挈家守令) : 임지(任地)에 가족을 동반(同伴)하지 못하고 부임하는 수령. 특정 지역의 변장(邊將)이나 수령은 가족 동반을 불허하였음. 거제 도호부사(巨濟都護府使), 제주판관(濟州判官), 경성판관(鏡城判官)등이 그러하였음.

미성기(尾星旗) : 조선조 때의 의장기(儀仗旗)의 한가지. 28수(宿) 중의 미성(尾星)을 상징하는 3각기로 대가(大駕)의 뒤에 따라나감.

미시(未時) :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미시(美諡) : 왕이 죽은 이에게, 그 일생의 행적(行蹟)을 칭송하여 내려 준 아름다운 시호(諡號).

미식(味食) : 미숫가루를 가리킨다.

미실자녀(迷失子女) : 집을 잃은 자녀. 미아(迷兒).

미역(甘角) : 미역은 한자어로 감곽(甘藿)이라 하는데, 원문에는 감각(甘角)으로 표기하였다.

미원(薇院) : 사간원(司諫院)의 별칭.

미절(弭節) : 수레를 멈춤. 혹은 잠깐 동안이란 의미이다.

미추(尾箒) : 개 꼬리로 만든 비. 쓰레기질 하는 제구.

미태(米太) : 쌀과 콩.

미품(微稟) : 간단한 일에 대하여 격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넌지시 구두(口頭)로 상주(上奏)함.

미후(미후) : 과녁의 하나. 큰 사슴 가죽으로 만들었음.

민(民) : ① 화민(化民). ② 백성(百姓).

민결(民結) : 일반 백성이 소유한 전지9전지의 결수(結數).

민고(民庫) : 조선조 때 관청의 임시비(臨時費)로 쓰기 위하여 군민(郡民)으로부터 받아들인 돈ㆍ곡식 등을 쌓아두는 창고.

민관(民官) : ① 민간과 관공(官公). ② 고려 초기의 육조(六曹)의 하나. 호구(戶口)ㆍ공부(貢賦)ㆍ전량(錢糧)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성종 2년(983)에 두었다가 14년(995)에 상서 호부(尙書戶部)로 고쳤음.

민막(民瘼) : 백성에게 폐(箅)가 되는 일. 민폐(民弊).

민멸(泯滅) : 형적이 아주 없어짐. 민몰(泯沒)ㆍ민절(泯絶)이라고도 함.

민묵(泯黙) :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다.

민발별군위민(民發別郡爲民) : 서울 도성 안에 사는 백성이 장(杖) 80대 이상의 형벌에 해당되는 죄를 지으면 딴 시골로 보내어 그곳 백성이 되게 하는 일.

민부(民部) : ①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민조(民曹)를 고친 이름. ② 고려 공민왕 18년(1369)에 설치한 6부(六部)의 하나. 판도사(版圖司)를 고친 이름. 동왕 21년에 다시 판도사로 환원하였음.

민은(民隱) : 백성의 고통.

민은(民隱) : 백성의 고통을 말한다.

민은(民隱) : 백성의 괴로움. 질곡(桎梏)이라고도 표현함.

민의(敏義) : 12월 13일과 14일 일기에 민(敏)자를 민(閔) 자로 교정해 둔 것으로 보아 민의(閔義)의 오자로 판단된다.

민정(民丁) : 백성으로 부역(賦役)또는 군역(軍役)에 소집된 남자. 장정(壯丁)이라고도 함.

민조(民曹) : 고려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설치한 육조(六曹)의 하나. 그전에 판도사(版圖司)를 고친 이름으로, 충렬왕 34년(1308)에 민부(民部)로 고침.

민충단(愍忠壇) : 임진왜란 때에 명나라 군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은 것을 가없이 여겨 그들의 혼을 제사 지내는 곳. 홍제원 근처에 있었음.

민회묘(泯懷墓) : 조선조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昭顯世子) 빈(嬪)의 묘. 후에 영회원(永懷園)으로 개칭함.

밀가루(眞末) : 또는 참가루라고도 하며 ‘진가루(眞加婁), 진면(眞麪)’으로도 표기한다.

밀갑(蜜匣) : 밀부(密符)를 넣어두는 갑. 밀부는 곧 발병부(發兵符), 병부(兵符)라고도 하는데 동병(動兵)의 표적. 모양은 직경 7㎝, 두께 1㎝쯤 되는 둥글고 잘 다듬은 나무쪽. 첫면9면)에 ‘第몇대’ ‘發兵’이라 쓰고 다른면에 임금의 화압(花押)을 친서하고 책임관원의 칭호를 쓴 한 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보관하였다가 동병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쪽과 교서(敎書)를 내림. 받은 이는 이것을 맞추어 확인한 뒤에 동병하였음. 일반적으로 유수(留守)ㆍ관찰사ㆍ총융사(摠戎使)ㆍ수어사(守禦使)ㆍ통제사(統制使)ㆍ절도사(節度使)ㆍ방어사(防禦使) 등에게 주어 불시의 병란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밀계(密啓) : 임금에게 비밀히 아뢰는 글, 또는 비밀히 아룀.

밀교(密敎) : ① 임금의 비밀 교서(敎書). ② 임금이 생존시에 종친 또는 중신에게 비밀리에 뒷 일을 부탁하여 내린 교서. ③ 일반적으로 해석이나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전(經典). 주문(呪文)ㆍ진언(眞言)따위. ④ 불교의 한 파. 7세기 후반기에 흥기하였음. 비밀교.

밀봉(密封) : 단단히 붙여 봉하는 것.

밀부(密符) : 조선시대 유수(留守), 감사(監司), 총융사(摠戎使), 절도사(節度使), 방어사(防禦使)에게 내려주는 병부(兵符). 병란(兵亂)이 일어났을 때, 때를 가리지 않고 급히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다. 모양은 둥글고 한 면에 제일부(第一符)라고 쓰고 다른 면에 국왕화압(國王花押)의 친서(親署)가 있었다. 발병부(發兵符)이다.

밀부(密符) : 조선조 때 유수(留守)ㆍ감사(監司)ㆍ총융사(摠戎使)ㆍ절도사(節度使)ㆍ방어사(防禦使)에게 내려 주는 병부(兵符). 병란(丙亂)이 일어났을 때 때를 가리지 않고 급히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음. 모양은 둥글고 한면에 ‘제1부(第一符)’라고 쓰고 다른 면에 국왕화압(國王花押)의 친서(親署)가 있었음. 발병부(發兵符).

밀성(密城) : 밀양(密陽). 신라 경덕왕 때 처음 밀성군(密城郡)으로 지칭한 이후 고려시대까지는 줄곧 밀성(密城) 혹은 밀주(密州)로 일컬었으며, 조선시대에 와서 비로소 밀양(密陽)이라고 일컬었다.

밀제학(密提學) : 밀직 제학(密直提學)의 잘못 쓰는 말.

밀직부사(密直副使) : 밀직사 부사(密直司副使)의 준말. 고려 밀직사의 한 벼슬. 충렬왕 원년(1275)에 추밀 부사(樞密副使)를 고친 이름. 공민왕 5년에 다시 추밀부사로 고쳤다가 동왕 11년에 또다시 본이름으로 고침.

밀직사(密直司) : 고려 때 정령(政令)의 출납ㆍ궁중의 숙위(宿衛) 및 군기(軍機)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官衙). 성종 10년(991)에 설치, 중추원(中樞院)이라 하였는데 목종12년(1009)에 중추원ㆍ은대(銀臺)ㆍ남북원(南北院)을 합하여 중대성(中臺省)으로 하였다가 헌종 2년(1011)에 다시 중추원으로 환원, 현종 원년(1095)에 추밀원(樞密院)으로 고치고 충렬왕 원년(1275)에 밀직사로 환원, 동왕 24년(1298)에 광정원(光政院)으로 고쳤다가 곧 다시 밀직사로 환원, 동왕 34년(1308)에 이를 혁파하였다가 충선왕 원년(1309)에 복구하고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추밀원으로, 동왕 11년 (1362)에 다시 본이름으로 환원하였음.

밀직사(密直司) : 밀직사사(密直司使)의 약칭.

밀직사부사(密直司副使) : 고려 밀직사의 한 관직. 충렬왕 원년(1275)에 추밀부사(樞密副使)를 고친 이름. 공민왕 5년(1356)에 다시추밀 부사로 고쳤다가 동왕 11년(1362)에 또다시 본이름으로 환원됨. 밀직부사(密直副使).

밀직사사(密直司使) : 고려 밀직사의 한 관직. 충렬왕 원년(1275)에 추밀 원사(樞密院使)를 고친 이름.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추밀 원사로 고쳤다가 동왕 11년(1362)에 다시 추밀 원사로 고쳤다가 동왕 11년(1362)에 또다시 본이름으로 환원되었음. 밀직사.

밀직제학(密直提學) : 고려 밀직사(密直司)의 한 관직. 충렬왕 원년 (1275)에 추밀직 학사(樞密直學士)를 고친 이름. 공민왕 18년(1369)에 밀직학사(密直學士)로 고침.

밀직학사(密直學士) : 고려 밀직사(密直司)의 한 관직. 공민왕 18년(1369)에 밀직제학(密直提學)을 고친 이름.

바라(哱囉) : 꽹과리 보다 작은 동라(銅囉), 소라(小囉)

바라수(哱囉手) : 자바라수(啫哱囉手).

바리전 : 조선조 때 서울 종로에 있던 놋그릇을 파는 가게.

박(拍) : 악기(樂器)의 한 가지. 6~9개의 홀(笏) 모양으로 된 나무 조각이나 상아(象牙)조각으로 만들되 머리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녹비(鹿皮)의 끈을 꿰었음. 두손을 마주잡고 벌렸다 오그렸다 하며 소리를 내어서 풍류와 춤의 시종(始終)과 음절(音節)ㆍ지속(遲速)을 지도(指導)함.

박문국(博文局) : 신문 잡지의 편찬과 인쇄를 맡은 관아. 조선조 고종 25년에 베풀었다가 이듬해에 폐하였음.

박문원(博文院) : 국내외의 온갖 서적의 보관을 맡은 관아. 광무 7년에 베풀었다가 이듬해에 폐하였음.

박배(朴排) : 문짝에 돌쩌귀ㆍ배목ㆍ고리 따위를 박아서 문얼굴에 들이맞추는 일.

박사(博士) ① 교서관(校書館)ㆍ승문원(承文院)ㆍ성균관(成均館)ㆍ홍문관(弘文館)의 정7품 벼슬. ② 성균관의 경의 문대(經 : 問對)에 합격(合格)한 사람에게 주는 벼슬.

박상(舶商) : 선박(船舶)에 물건을 싣고 다니며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사람.

박석(薄石) : 넓고 얇게 뜬 돌. 얇은 돌.

박석조배처(薄石造排處) : 넓고 얇게 뜬 돌을 다듬어서 배치한 곳.

박세희이회(朴世熹而晦) : 이회(而晦)는 박세희(朴世熹)의 자(字). 박세희(1491.성종22~?)의 본관은 상주, 호는 도원재(道源齋)이다. 군자감부정(軍資監副正) 사화(士華)의 아들로, 1514년(중종9)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1515년에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으며,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ㆍ이조좌랑(吏曺佐郞)ㆍ충청도도사(忠淸道都事)ㆍ사간(司諫)ㆍ좌부승지(左副承旨)를 역임하였다.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趙光祖)의 일파로 몰려 유배되었으며 최종 유배지인 강계에서 죽었다.

박윤경(朴潤卿) : 1479년생. 본관은 문의(文義). 자는 군택(君澤). 진사(進士) 합격자로, 중종(中宗) 8년(1513) 식년시(式年試) 을과에 합격하여, 부제학(副提學)을 역임하였다.

박의(博議) : ① 동래박의(東萊博議)의 준말. ② 널리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 광박 사의(廣博思議)의 준말.

박의(薄依) : 얇은 옷.

박자운(朴子雲) : 회갑연에 함께 참여한 박홍린(朴洪鱗)의 자가 자운(子雲)이다.

박지탄(斑駁之嘆) : 편파적이고 불공정함에 대한 한탄.

박통사(朴通事) : 어학서(語學書)의 하나. 조선조 성종 때 최세진(崔世珍)의 노박집람(老朴輯覽)을 편서(編署)하고, 그 후 숙종 때에는 권대운(權大運)ㆍ변섬(邊暹)ㆍ박세화(朴世華)등이 노박집람을 참고로 하여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를 편저하고, 부록(附錄)으로 노걸대집람(老乞大輯覽)과 단자해(單字解)를 붙여 출간(出刊)한 일이 있음.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 조선조 19대 숙종 때 권대운(權大運)ㆍ박세화(朴世華) 등이 당시의 중국어 학습서인 《박통사(朴通事)》를 번역 편찬한 책.

반감(飯監) : 대궐 안에서 음식물과 여러 물건의 진공(進供)을 맡아보는 잡직(雜織).

반강(頒降) : 왕명(王命)이나 정부의 시정 방침(施政方針)을 하부 기관에 반포(頒布) 시달(示達)하는 것. 반방(頒放).

반강(頒降) : 조정에서 해마다 징수할 결세(結稅)의 수량을 각도(各道)에 분배하여 내려 보내던 일이나 그 문서를 말한다.

반거(盤據) : 반거(盤踞)와 같은 말. 어떤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웅크리고 있음.

반고(反庫) : 번고(反庫)의 잘못된 말. 곧 창고에 저장한 물건을 모두 꺼내어 장부와 대조해서 검사하는 것.

반공(飯工) : 대궐 안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

반관(反關) : 보내온 관문에 의견을 첨부해서 되돌려 보내는 일을 가리킨다.

반관(泮館) : 성균관(成均館)을 다르게 부르는 말. 반궁(泮宮).

반교(頒敎) : 나라에서 경사가 있을 때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널리 반포(頒布)하여 알림.

반교문(頒敎文)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백성들에게 널리 반포(頒布)하는 임금의 교서(敎書).

반교차사원(頒敎差使員) : 왕의 교서(敎書)를 전달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

반구(返柩) : 객지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고향이나 제 집으로 돌려옴.

반궁(泮宮) : 성균관(成均館)의 별칭.

반급(頒給) : 임금이 봉록(俸祿)이나 또는 물건 따위를 아랫사람에게 나누어 줌.

반낭(頒囊) : 궁중에서, 음력 정월 첫 자일(子日)과 첫 해일(亥日)에, 재상이나 가까운 신하에게 비단 주머니를 나누어 주는 일, 또는 그 주머니, 자일(子日)에 주는 것을 자낭(子囊), 해일(亥日)에 주는 것을 해낭(亥囊)이라 하며, 전자는 길쭉하고 후자는 둥글며 속에는 풍년을 비는 뜻으로 곡식의 씨를 태운 것을 넣었음.

반당(伴倘) : ① 서울의 각 관아(官衙)에서 부리는 사환(使喚). 처음에는 왕자(王子) 공신(功臣) 및 당상관(堂上官)을 우대(優待)하기 위하여 개인별(個人別)로 차급(差給)하였음. 병조(兵曹)에서 상신(上申)하여 임명하되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사람은 임명하지 않았음. 반당(伴倘)의 차급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3년 뒤에 타역(他役)으로 전보(轉補)함. 다만 종친(宗親), 공신(功臣), 위(尉), 부위(副尉)는 그 아내가 생존한 동안 계속 소속되었음. ② 중국에 가는 사신(使臣)이 자비(自費)로 데리고 가는 종자(從者).

반당(伴倘) : 각 관청에 딸린 사환을 뜻한다.

반두(班頭) : 백관들의 반열에서 수반(首班)되는 사람.

반력(頒曆) : 임금이 책력(冊曆)을 내려 줌.

반록(頒祿) :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녹봉(祿俸)을 내려줌.

반료(頒料) : 나라에서 매월(每月) 주는 요(料)를 나누어 주는 일. 방료(放料).

반묘(班猫) : ‘가뢰’를 한방(漢方)에서 부르는 이름. 성질이 차고 유독성(有毒性)이며 나력(癩瀝)의 약으로 씀.

반무(反武) : 여러 대(代) 무관(武官)으로 있던 집안이 문관(文官)의 집으로 변하였다가 그 자손이 다시 무관으로 몰아가는 일.

반문(盤問) : 사건의 내용을 세밀하게 캐묻는 것. 반핵(盤覈)이라고도 하였다.

반문(盤問) : 세밀하게 캐물음. 반핵(盤覈).

반박(斑駁) : ① 여러 빛깔이 한데 뒤 섞여 아롱진 형태. ② 여럿이 한데 섞이어 모양이 서로 다른 것. 차이가 있어 서로 같지 아니함.

반방(頒放) : 반록(頒綠)과 방료(放料). 반강(頒降)

반벽(返璧) : 빌어 온 물건이나 받은 물건을 되돌려 보냄.

반복(反覆) : ① 줏대가 없이 언행(言行)을 늘 이랬다저랬다 하여 자꾸 고침. ② 먼저 상태로 도로 되돌림.

반부(班祔) : 자식이 없는 사람의 신주(神主)를 조상의 사당(祠堂)에 함께 모시는 일.

반부례(班祔例) : 반부(班祔) 하는 예(例). 반부는 자식이 없는 사람의 신주(神主)를 조상의 사당에 함께 모시는 일.

반부인(班祔人) : 반부(班祔)한 사람.

반비(飯婢) :  밥짓는 일을 맡아 하는 여자종.

반비(叛婢) :  상전을 배반한 여자종.

반빙(頒氷) :  여름철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얼음을 내려 주는 일. 매년 계하(季夏)에 각 관사(各官司)ㆍ종친(宗親)ㆍ문무 당상관(文武堂上官)ㆍ70세 이상의 한산당상관(閑散堂上官)ㆍ활인서(活人署)의 병자(病者) 및 의금부(義禁府)ㆍ전옥서(典獄署)의 수인(囚人)에게 얼음을 나누어 주었음.

반사(頒賜) : 임금이 신하들에게 물건이나 녹봉(祿俸)을 내려 줌.

반사(頒赦) : 정기 사면(定期赦免) 또는 대사(大赦)ㆍ특사(特赦)를 반포 하는 일.

반사문(頒賜文) : 임금이 신하들에게 물건을 특별히 내려줄 때 반포하는 글.

반사차원(頒賜差員) : 왕의 사전(赦典)을 반포하기 위하여 보내는 사람

반상(班賞) : ① 지위(地位)의 차례에 의하여 상을 나누는 일. ② 반사(班師) 곧 군(軍)이 개선(凱旋)하여 돌아와서 일동이 상을 받는 일

반송사(頒送使)  : 중국 사신을 호송(護送)하는 임시 관직.

반수(班首) : ① 수석(首席)의 자리에 있는 사람. 수반(首班). 우두머리. ② 등짐장수 또는 봇짐장수의 우두머리.

반수(泮水) : 반궁(泮宮)의 옆을 흐르는 물.

반숙마(半熟馬) : 약간 길든 말. 나라에서 길흉(吉凶) 대사를 치르고 의정(議政)으로부터 말직(末職)에까지 그 등차(等差)에 의하여 내리는 상전(賞典)의 하나. 곧 안구마(鞍具馬 ; 안장을 얹은 말)ㆍ숙마(熟馬)ㆍ반숙마ㆍ아마(兒馬 ; 망아지) 등 등차에 따라 각각 내려주었음.

반식(伴食) : ① 배식(陪食) ② 실권(實權)이나 실력이 없이 어떠한 직(職)에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일, 또는 ‘그런 자리에 있는 벼슬아치’를 놀리어 이르는 말.

반식대신(伴食大臣) : 무위 도식(無爲徒食)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대신.

반악(潘岳)이 추흥부(秋興賦)를 지었던 사실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반암(盤岩) : 상주에 소속된 역원(驛院) 중의 하나인 반암원(班岩院)인 듯하다.

반옥(飯玉) : 반함(飯含)에 사용할 구슬.

반옥(反獄) : 죄수가 옥사(獄舍)를 파괴하고 도망하는 일. 파옥(破獄).

반옥(反獄) : 죄수가 옥사(獄舍)를 파괴하고 도망하는 일. 파옥(破獄)이라고도 하였다.

반옥환포(反獄還捕) : 옥사(獄舍)를 파괴하고 달아났던 죄수를 도로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

반우(返虞) : 장례 치른 뒤에 신주(神主)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 또는 그 절차.

반우(反隅) : 한가지 일을 가지고 여러 일을 추리(推理)해 아는 것. 거일반삼우(擧一反三隅)에서 온말.

반원(半圜) : 광무 9년(1905)에 개정된 화폐 조례(條例)에 따라 종래의 원(元)을 원(圜)으로 고치고 새로 만든 50전 짜리 보조 화폐의 하나.

반유(泮儒) : 성균관(成均館)에 유숙하면서 공부하는 유생(儒生).

반이(反異) : 피고인(被告人)이 전에 한 공술(供述)을 변경하는 것

반인(泮人) : ① 여러 대(代)를 성균관(成均館))에 딸려 있는 사람들. 쇠고기 장수를 하는 이가 많았음. 관(館)사람 ② 반촌(泮村)에 사는 사람들.

반인감합(半印勘合) : 할인(割印)을 찍어서 양분(兩分)한 증표(證票) 양자(兩者)를 맞춰보아 정확한 것을 증명함.

반자(半刺) : 풍산현(豊山縣)은 안동부(安東府)의 속현(屬縣)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반자(半刺)는 안동부(安東府)의 반자(半刺)를 가리키는 듯하다.

반장(泮長) : 대사성(大司成)의 딴이름.

반전(盤纏) : 노자(路資)의 중국식 표현.

반점(반점) : 점검(點檢). 검사(檢査).

반정(反正) : 발란반정(撥亂反正)의 준말. 우리나라에서는 중종반정(中宗反正)과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있음.

반제(半製) : 조선조 때 성균관 유생(儒生)들이 출근하여 식당에 출입한 희수를 적은 부책(簿冊). 아침ㆍ저녁 두 끼를 1도(到)로 하여 50도(到)가 되면 과거를 볼 자격을 얻게 됨. 도기(到記).

반조(盤鵰) : 빙글빙글 도는 보라매.

반조문(頒詔文)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백성에게 포고하는 조서(詔書).

반조은환수(盤鵰銀環綬) : 3품관(三品官)이 제복(祭服)을 입은 때 늘이는 후수(後綬). 보라매가 웅크리고 낮은 모양의 수(繡)를 놓고 은고리 두 개를 달았음.

반좌(反坐) : 사람을 무고(誣告)한 자는 무고를 입은 사람에게 과(科)한 죄(罪)만큼 과죄(科罪)함.

반좌법(反坐法) : 무고(誣告) 또는 위증(僞證)으로, 타인을 죄에 빠지게 한 자에게 그 빠진 자와 동일한 형(刑)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률.

반좌소잉(反坐所剩) : 무고(誣告)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의 하나. 남을 무고함으로써 그 사람이 실제 범죄행위보다 중형(重刑)을 받게 한자는 선고형량(宣告刑量)에서 실제 행위에 대한 형랑을 감하고 나머지 형량을 무고한 자에게 과(科)하는 처벌.

반좌율(反坐律) : 반좌죄에 과(科)하는 형률(刑律).

반주(班主) : 고려 때 응양군(鷹揚君)의 상장군(上將軍)으로 군부 전서(軍部典書)를 겸한 사람의 일컬음.

반주(叛主) : 노비(奴婢)로서 상전(上典)에게 배반하여 난동을 피우는 것.

반주노비(叛主奴婢) : 주인을 배반한 노비(奴婢).

반중(泮中) : 반촌(泮村).

반직(伴直) : 두 사람이 당번으로 한 곳에 숙직함.

반차(班次) : 반열(班列). ① 품계(品階)의 차례. ② 신분 등급의 차례.

반차(班次) : 특정한 의식에서 문무 관리가 늘어서는 차례를 말한다. 이를 도식화한 것을 반차도(班次圖)라고 하였다.

반차도(班次圖) 무슨 의식(儀式)에서 문무 백관(文武百官)이 늘어서는 차례를 적어 놓은 도식(圖式).

반차도강(班次圖講) : 반차도(班次圖)를 강독(講讀)하는 것. 반차도는 어떤 의식(儀式)에서 늘어 서는 차례를 하나하나 열거(列擧)한 도식(圖式).

반첩(反貼) : 공문서(公文書)에 의견을 붙여서 회송(回送)하는 것.

반첩(反貼) : 공문서에 의견을 붙여 돌려보내는 일. 여기의 물목(物目)은 매 식년마다 각 진이 병영에 보낸 보고문에 대한 회신을 할 때 보낸 물품들인 듯하다.

반첩(盤?) : 식상(食床)과 그릇 등.

반촌(泮村) : 성균관(成均館)을 중심으로 한 그 근처에 있는 동네.

반축(頒軸) : (敎書軸)을 반사함.

반통(半通) : 반자(半刺)와 통인(通引)을 가리키는 듯한데,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통인(通引)은 지방 관아의 관장(官長)에게 소속되어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반통(泮通) :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의 후보자(候補子) 추천에 통과된 사람.

반패(頒牌) : 방방(放榜).

반하무(班賀舞) : 정재(呈才) 때에 추는 춤의 한 가지.

반한(反汗) : ① 명령(命令)을 취소(取消)하는 것. 한 번 나온 땀은 도로 들어갈 수 없지만 나온 땀을 들여보내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명령은 회수(回收)도어야 한다는 비유. 흔희 왕명(王命)의 취소를 요청하는데 쓰임. ② 명령은 취소될 수 없다는 뜻. 한번 나온 땀은 도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한번 발한 명령은 취소할 수 없음의 강조.

반한(泮漢) : 관사람. 여러 대를 이어가며 성균관(成均館)에 딸려 있는 사람. 주로 쇠고기장수를 하는 사람이 많았음. 반인(泮人).

반함(飯含) : 염습(殮襲)할 때 죽은 사람의 입 속에 구슬이나 쌀ㆍ동전 등을 물리는 일.

반항(班行) : 동렬(同列)의 위(位).

반핵(盤覈) : 세밀하게 캐물음.

반험(盤驗) : 반힐 사험(盤詰査驗)의 준말. 관문(關門)이나 진도(津渡)를 통행하는 자의 신분(身分)ㆍ용무 등을 신문하고 물건을 검사하는 일.

반형(斑荊) : 반형(班荊)의 오자(誤字). 반형도고(班荊道故)의 의미이다. 싸리나무를 꺾어 펴고 앉아서 옛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으로, 길에서 친구와 만나 옛 정을 나눔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반호(班戶) : 양반의 가호(家戶).

반화(頒火) : 매년 병조(兵曹)에서 사계절(四季節)의 입절일(立節日)과 유월(六月)의 토왕일(土旺日)에 불씨를 새로 만들고 전에 써 오던 불씨를 버리는 의식(儀式). 이 새로 만든 불씨를 궁전(宮殿)과 각 관아(官衙)와 제신(諸臣)에게 나누어 주었음.

반획(盤獲) : 반핵(盤覈)하여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

반힐(盤詰) : 세밀하게 캐물음.

반힐(盤詰) : 자세히 캐물어 조사한다는 뜻. 반핵(盤覈), 반문(盤問)이라고도 한다.

반힐간세(盤詰奸細) : 간사한 행위를 자세히 캐묻는 것.

발(督發) : 발송(發送)하거나, 압송(押送)하기를 독촉(督促)함.

발(把) : 발. 두 팔을 편 길이, 대략 10척 정도를 이르는 말이다.

발계(發啓) : 의금부(義禁府)에서 처결한 죄인에 관하여 미심한 점이 있을 때에 사간원(司諫院)이나 사헌부(司憲府)에서 이를 다시 조사하여 올리는 일.

발고(發告) : 고발(告發).

발관(發關) : 상관이 하관에게 관문(關文)을 보낸다는 뜻이다. 관문(關文)은 상급 관청에서 동급 이하의 관청에 내리는 공문서 혹은 허가서를 가리킨다.

발괄(白活) : ① 관청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을 글이나 말로 하소연하는 일. ② 남에게 역성을 들어 달라고 청하거나 하소연하는 일. ③ 신불(神佛)등에 기도하여 구원을 청하는 일. (이두(吏讀))

발군(撥軍) : 파발군(擺撥軍)의 준말. 역마(驛馬)를 타고 중요 공문서를 변지(邊地)에 체송(遞送)하는 군졸. 발졸(撥卒).

발락(發落) : 결정지어 끝냄.

발란(撥亂) :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여 잘 다스림.

발란반정(撥亂反正) : 쟁란(諍亂)을 평정(平定)하여 질서 있는 세상(世上)으로 회복함. 포학(暴虐)한 임금이 대신 폐하고 현명(賢明)한 임금이 대신 임금이 되는 경우에 흔히 씀.

발마(撥馬) : 파발마(擺撥馬)의 준말.

발마패(撥馬牌) : 마패(馬牌)의 원말.

발문(跋文) : 책 끝에 본문의 내용의 대강이나 또는 그에 관계된 사항을 간략하게 적은 글. 발사(跋辭).

발미(跋尾) : 검시관(檢屍官)이 살인의 원인과 정경(情景)을 조사하여 검안(檢案)에 기록하는 의견서(意見書). 발사(跋辭).

발방(發放) : 방환(放還)시킴.

발배(發配) : 죄인(罪人)을 귀양살이 할 장소로 보냄.

발배관(發配官) : 죄인을 배소(配所)로 보내는 관원.

발배부(發配附) : 죄인을 배소(配所)로 압송해 보냄.

발병부(發兵符) : 조선시대 군대를 동원하는 표지로 쓰이던 둥글넙적한 나무로 된 패.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진호(鎭號) 등을 기록한 한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임금이 교서와 함께 그 한 쪽을 내리면 지방관은 두 쪽을 맞추어 보고 군대를 동원한다.

발병부(發兵符) : 조선조 때 군대를 동원하는 표지로 쓰이던 동글납작한 나무 패. 지름 7cm, 두께 1cm쯤. 그 한 면(面) ‘發兵’이란 두 글자를 쓰고 또 다른 한 면에 길이로 관찰사(觀察使)ㆍ절도사(節度使)ㆍ진호(鎭號)등을 기록한 한 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임금이 교서와 함께 그 한 쪽을 내리면, 지방관은 두 쪽을 맞추어 보고 틀림없다고 인정될 때 군대를 동원함.

발부(撥付) : 발급(發給). 내어줌.

발사(跋辭) : ① 발문(跋文). ② 발미(跋尾).

발사공전(發射公田) : 공신(功臣)에게 전지(田地)를 내어주는 일.

발소(撥所) : 서울과 의주(義州)사이에 군데군데 있는 역참(驛站).

발순(發巡) : 순찰(巡察)하기 위하여 출발함.

발시행세(發矢行勢) : 쏜 화살의 나가는 기세.

발어(跋語) : 책의 말미(末尾)에 써넣는 말. 책 내용의 개략 등을 알리기 위한 것. 발문(跋文).

발영시(跋英試) : 조선조 7대 세조 때 임시로 베푼 과거. 세조 12년(1466) 단오절에 종친과 문무 백관을 모아 술을 내리고 친히 글을 지으며 베풀었음.

발위사자(跋位使者) : 고구려 후기 직제의 5품 정도 되는 벼슬. 수위사자.

발유(髮油) : 머리에 바르는 기름. 머릿기름.

발인(發靷)할 준비로서 출구(出柩)하려고 빈소(殯所)를 열음. 파빈(破殯)이라고도 함.

발인(發引ㆍ發軔) : 장사지내러 가기 위하여 상여(喪輿)가 집에서 떠남.

발장(撥長) : 발군(撥軍)의 우두머리.

발적(發擿) : ① 사람의 죄를 들추어 내는 일. ‘發姦擿伏’의 준말. ② 어렵고 난해(難解)한 곳을 풀이하는 일.

발정(發程) : 길을 떠남. 계정(啓程).

발졸(撥卒) : 역마(驛馬)를 급히 몰아 중요 공문서를 변지(邊地)에 체송(遞送)하는 군졸. 군발(撥軍).

발총(發塚) : 굴총(掘塚). 무덤을 파냄.

발총률(發塚律) : 발총(發塚)에 대한 법률. 대명률(大明律) 발총조(發塚條)에 의하면 모든 무덤을 파서 널이 드러나게 한 자는 장(杖) 1백, 유삼천리(流三千里)에 처하고, 널을 열고 시체가 보이게 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며, 발굴하되 널까지는 이르지 않은 자는 장(杖) 1백ㆍ도삼년(徒三年)의 형(刑)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발포(發捕) : 죄 지은 사람을 잡으려고 포교(捕校)를 내 보내는 일.

밧자(捧上) : 이두(吏讀)로서, ‘받자’와 같음. 곧 ① 남이 끼치는 괴로움이나 요구를 너그럽게 받아 주는 일. ② 관청에서 환곡이나 조세(租稅) 등을 받아들이는 일.

방(榜) : ① 방목(榜目)의 준말. ② 방문(榜文)의 준말.

방(坊) : ① 서울의 5부(部)를 다시 나눈 행정 구역. 고려 때의 개경(開京), 조선조 때 한양(漢陽)에 설치했던 것으로 요즈음의 동(洞)과 비슷함. ② 조선조 때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면(面)을 이르는 말.

방(房) : ① 승정원(承政院)의 직무 분담(職務分擔)의 단위. 이방(吏房), 호방(戶房), 예방(禮房), 병방(兵房), 형방(刑房), 공방(工房)의 육방(六房)으로 나뉨. ② 한성부(漢城府) 또는 지방 관아(官衙)의 직무 분담(分擔)의 단위. 육방(六房)으로 나뉨. ③ 형조(刑曹)의 범죄사건(犯罪事件)을 분담한 단위. 구방(九房)으로 나뉨. 이 방(房)은 상일방(祥一房)에서, 예이방(隸二房)과 형방까지임.

방결(防結) : 고을 아전이 백성에게 논밭의 세금을 감액(減額)하여 주고 기한 전에 받아서 아전끼리 돌려서 쓰기도 하고 또는 사사로이 융통하여 쓰기도 하는 일. 방납(防納).

방계(傍系) : ① 직계(直系)에서 갈라져 나온 계통. ②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친계(親系).

방계(防啓) : 남이 내세우는 의견(意見)을 막고서 계주(啓奏)하는 일.

방곡(방곡(坊曲)) : 마을.

방곡(防穀) : 곡식을 다른 곳으로 반출하여 내가지 못하게 막음.

방곡(坊谷) : 방곡(坊曲). 마을.

방곡령(防穀令) : 조선조 26대 고정 26년 함경 감사(咸鏡監司) 조병식(趙秉式)이 일본에로의 미곡 수출을 금지한 명령.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으로 부산ㆍ인천ㆍ원산이 세 항구를 연 뒤, 일본 상인들이 마구 미곡을 무역해 가므로 일어나는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하여 내린 것임.

방곡병정(坊曲兵丁) : 밤에 도둑을 경계하기 위하여 마을을 행순하는 병정.

방곡순검(坊曲巡檢) : 밤에 도둑이나 화재를 경계하기 위하여 마을을 순행하는 순점(巡點).

방군(榜軍) : 방방(放榜)할 때의 일체(一切)의 사항(事項)을 보고(報告) 전달(傳達)하는 사령(使令).

방군(防軍) : 방수군(防戍軍).

방군포(榜軍布) : 방수군(放戍軍)의 보인(保人)이 내는 보포(保布).

방귀전리(放歸田里) : 방축향리(放逐鄕里).

방금(邦禁) : 그 나라의 금제(禁制).

방납(防納) : 공물(貢物) 바칠 것을 대신하여 바치고 그 대가로 곱절로 불려 받는 일. 상인이나 하급 관리가 이것으로 중간이득을 얻었으며 국가에서 징수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장려하였다. 이것은 뒤에 폐단이 많아 임진왜란 후 대동법의 시행을 보게 되었다. 방결(防結).

방두승(房頭僧) : 미상.

방량(放良) : 노비(奴婢)를 놓아 양인(良人)이 되게 함.

방령(方領) : 백제 때의 오방(五方)의 각 방(方)의 장관.

방료(放料) : 매달 주는 요(料)를 나누어 주는 일. 반료(頒料)

방립(方笠) : 방갓, 상제가 밖에 나갈 때 쓰는 갓. 상립(喪笠)ㆍ제라립(濟羅笠)이라고도 함.

방마치(方摩治) : 방망이를 말한다.

방말(榜末) : 입격자(入格者) 명단의 맨 끝에 특전(特典)으로 입격된 자. 부지방말(마리之榜末)의 준말.

방목(榜目) :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한 사람의 성(姓)과 이름을 적은 책. 준말 방(榜).

방목(榜木) : 문자를 적어 표지(表識)로 하는 목패(木牌). 방시(榜示).

방목(房木) : 방에 불을 지피는데 쓰이는 나무를 가리킨다.

방목(謗木) : 백성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정치(政治)의 결함을 비판하게 하기 위하여 세워 놓은 나무. 정치를 비방할 일이 있으면 그 나무에 글을 쓰게 하거나 그 나무를 치게 하였다 함. 비방지목(誹謗之木)이라고도 함.

방목(防木) : 출입을 차단하는 횡목(橫木).

방목(榜目)에 든 명단(名單) 가운데 잘못이 있을 때에 해당(該當)한 사람을 삭제(削除)함.

방문(榜文) :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길거리에 널빤지를 세우고 써서 붙이는 글. 준말 방(榜).

방물(方物) :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이 임금께 바치는 그 고장 특산물(特産物)이다.

방물(方物) :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이 임금께 바치는 그 고장 특유(特有)의 산물(産物).

방물계(方物契) : 방물(方物)을 지방관(地方官)이 공인(工人)으로 하여금 상납하게 하는 공계(公契).

방물봉과일(方物封裹日) : 방물(方物)을 포장하여 봉하는 날.

방물석자계(方物席子契) : 토산물(土産物)로서의 인석(茵席)을 공물로 바치는 계(契).

방물포자(方物布子) : 방물(方物)로 바치는 포목(布木).

방미(防尾) : 치니매기. 격구(擊毬)를 하는 동작의 하나. 할흉(割胸)을 한 후에 몸을 기울여 위를 보며 장(杖)으로써 말의 꼬리에 비기는 동작.

방미방(放未放) : 죄인을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는 것.

방민(坊民) : 행정 구역 단위인 방(坊)의 그 안에서 사는 백성(百姓).

방방(放榜) : 과거(科擧)에 급제하거나 소과(小科)한 사람에게 홍패(紅牌) 또는 백패(白牌)를 주는 일. 문무과(文武科)는 붉은 종이에 이름을 쓰고, 생원(生員) 진사(進仕)는 흰 종이에 이름을 썼음. 반패(頒牌). 창방(唱榜).

방방일(放榜日) : 조선조 때 과거(科擧)에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證書)를 주는 날. 문무과(文武科)의 대과(大科)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홍패(紅牌)를, 소과(小科)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백패(白牌)를 각각 내렸음.

방배(傍輩) : ① 같은 주인 밑에서 일하는 동료(同僚). ② 같은 스승 밑에서 수업(修業)하는 사람. ③ 같은 근무처(勤務處)에 봉공(奉公)하는 사람. ④ 동료(同僚). 친구.

방배(房排) : 방안의 장식 기타 설비.

방배석(放排席) : 관원(官員)들이 의식(儀式)에 참여(參與)할 때에 까는 네모진 자리.

방백(方伯) : 지방 장관인 관찰사(觀察使)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

방번(放番) : 입번(入番)하는 일을 면제 시키는 것.

방번전(放番錢) : 번(番)서야 할 사람을 대신하여 번을 서게 하고 그 댓가로 받아 내는 돈.

방보(防報) : 상급 관아(官衙)의 지휘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적에 그 이유를 변명하여 올리는 보고.

방보(坊報) : 행정 단위인 방(坊)에서 관아(官衙)에 올리는 보고(報告).

방보포수(坊報砲手) : 척후의 임무를 띤 총군(銃軍).

방부차빈(放富差貧) : 부자(富者)를 빼놓고 빈자(貧者)를 차역(差役)케 하는 일.

방사주(放紗紬) : 비단 이름.

방산(方繖) : 의장(儀仗)의 한 가지로 우산 비슷한 것. 자방산(紫方繖)ㆍ청방산(靑方繖)ㆍ청화방산(靑華方繖)ㆍ적방산(赤方繖)ㆍ홍방산(紅方繖) 등이 있음.

방상괘명(榜上掛名) : 과방(科榜)에 성명(姓名)이 기록됨.

방상시(方相氏) : 구나(驅儺) 때에 악귀를 쫓는 나자(儺者)의 하나. 황금빛의 네 눈과 방울이 달린, 곰의 가죽을 씌운 큰 탈을 쓰고서 붉은 웃옷에 검은 치마를 입고, 창과 방패(防牌)를 들고 있음. 임금의 행차, 사신의 영접, 궁중의 행사에 사용하였으며, 장례(葬禮)에 써서 광중(壙中)의 악귀(惡鬼)를 쫓기도 함.

방새ㆍ방색(防塞) : ①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요새. ② 들어오지 못하게 막음. 방알(防遏). ③ 남의 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막음.

방색(防塞) : 남의 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막음.

방색(方色) : 동ㆍ서ㆍ남ㆍ북ㆍ중(中)의 다섯 방위에 따른 청(靑)ㆍ백(白)ㆍ적(赤)ㆍ흑(黑)ㆍ황색 등 다섯 가지의 빛.

방색기치(方色旗幟) : 동ㆍ서ㆍ남ㆍ북ㆍ중(中)의 다섯 방위에 따라 각기 빛을 달리한 기(旗).

방색의(方色衣) : 동ㆍ서ㆍ남ㆍ북ㆍ중(中)의 다섯 방위에 따라 각기 빛을 달리한 옷.

방서(方書) : ① 방술(方術)을 적은 글. ② 약방문을 적은 책.

방서(榜書) : 써서 게시(揭示)한 글. 괘서(掛書)라고도 함.

방석예수(方席禮數) : 무관의 계금이 낮은 사람이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대하여 절하고 앉을 때에 다시 손으로 읍하는 예(禮).

방선(防船) : 수군(水軍)이 사용하는 병선(兵船)의 한 가지. 수군 60여 명이 탈 수 있는 중맹선(中猛船)을 고쳐 부른 이름.

방성(榜聲) : 방방(放榜)할 때에 방군(榜軍)의 보고(報告)하는 소리.

방성기(房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삼각형의 기폭에 28수(宿)의 하나인 방성(房星)을 그렸음. 고려 때부터 사용, 조선조 때에도 임금의 의장용(儀仗用)으로 많이 쓰였음.

방속(放贖) : 죄 있는 사람에게서 속전(贖錢)을 받고 방면(放免)하여 줌.

방송(放送) : 죄인을 석방함.

방수(防戍) : 국경(國境) 수비.

방수(房隨) : 방을 지키는 종인 방수노(房守奴)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방수(房守) : 통사(通事)에 수종(隨從)하는 방(房)지기 같은 것.

방수군(防戍軍) : 국경을 지키는 군사.

방수로(房隨奴) : 방수로(房守奴) 즉 방지키는 종을 가리키는 듯하다.

방수별감(房守別監) : 방(房)을 수직(守直)하는 별감(別監).

방시(榜示) : 방문(榜文)을 붙여 널리 보임.

방심(放心) : ① 맘을 다가잡지 않고 놓아버림. ② 다른 사물(事物)에 끌리어 마음이 그 본체(本體)를 잃음. ③ 안심(安心).

방심곡령(方心曲領) : 국왕이 친제(親祭)를 지낼 때에 한하여 입는 예복.

방안(榜眼) : 과거(科擧)에서 갑과(甲科)의 둘째로 급제한 사람을 이르는 말.

방안랑(榜眼邱) : 갑과(甲科)에 둘째로 급제한 사람을 이르는 말.

방어사(防禦使) : 종요로운 땅을 막아서 지키는 병권(兵權)을 가진, 지방(地方)의 무관(武官). 절도사(節度使)의 버금 자리로서 조선조 인조 때에 경기(京畿), 함경도(咸鏡都), 평안도(平安道), 강원도(江原道)에 두었음.

방언(方言) : ① 어떤 지방이나 어떤 계급층에 한하여 행해지는 언어의 체계(體系). ② 한 나라의 언어 중에서 지역에 따라 발음ㆍ의미ㆍ어휘(語彙)ㆍ음운(音韻)ㆍ어법(語法) 등이 표준어와 서로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진 말.

방역(坊役) : 방민(坊民)에 과(課)하는 부역(賦役).

방역(放役) : 부역(賦役)ㆍ요역(徭役) 등에 입역(立役)하였다가 풀려서 나옴.

방역(防役) : 시골의 백성들이 부역(賦役) 대신 돈이나 곡식을 미리 바치고 입역(立役)을 면제 받는 일.

방역빙미(坊役氷米) : 한성(漢城)의 각 방(坊)에 배당된 빙고(氷庫)의 역무(役務)를 면제받기 위하여 비치는 세미(稅米).

방역사목(坊役事目) : 한성(漢城) 안의 각 방(坊)의 부역(賦役)이 일수(日數), 동원 인원 등을 정한 규칙.

방영(防營) : 방어사(防禦使)를 둔 병영(兵營)의 약칭(略稱).

방옥(房屋) : 가옥(家屋).

방우(傍羽) : 공작우(孔雀羽).

방위사통(防僞私通) : 아전들이 보내는 공문(公文). ‘防僞’의 두 글자를 찍어서 사서(私書)와 구별하였음.

방의(防衣) : 동북변(東北邊), 또는 서변(西邊) 등의 위수(衛戍)에 종사하는 병사의 옷.

방임(房任) : 지방 관아(官衙)의 육방(六房)의 임무(任務). 대체로 아전들이 실무(實務)를 맡음.

방임(坊任) : 행정 단위인 방(坊)의 공무(公務)를 맡아보는 직원(職員).

방자(房子ㆍ?子) : ① 조선조 때 지방의 관청에서 심부름하는 남자 하인. ② 조선조 초기의 궁중의 작은 일을 보살피는 여자 하인.

방자나인(房子內人) : 대궐 안에서 일정한 심부름을 담당하는 여자종.

방자녀(房子女) : 관아(官衙)에 사역(使役)하는 여자종.

방장(房掌) : 서울이나 지방 관아(官衙)의 육방(六房)의 분장(分掌).

방장(坊長) : 시골이나 서울의 행정 단위인 방(坊)의 우두머리.

방장관(房掌官) : ① 육방(六房)에 소속된 담당 관원. ② 소송에 관계되는 형방(刑房)의 관원.

방전(方甎) : 네모 반듯하게 생긴 벽돌. 종벽(宗甓)이라고도 함.

방전(方田) : 네모 반듯한 논밭.

방제(方劑ㆍ旁題) : 신주(神主) 아래의 왼쪽에 쓴, 제사를 받드는 사람의 이름.

방조(旁照) : 맞추어 쓸 만한 법문(法文)이 없을 적에 그와 비슷한 다른 법문을 참조(參照)함.

방조(傍祖) : 자기를 기준으로 육대조(六大祖) 이상의 형제. 곧 직계(直系)가 아닌 조상(祖上).

방조인용(旁照引用) : 죄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을 때 비슷한 조문(條文)에 비추어 적용(適用)하는 것. 인율비부(引律比附).

방족(房族) : 방계(傍系)의 친족(親族)ㆍ방친(旁親).

방좌(放佐) : 백제(百濟) 때의 지방관(地方官)의 하나.

방주(房主) : 반주 감찰(房主監察)의 약칭(略稱)

방주감찰(房主監察) : 사헌부(司憲府)의 여러 감찰 중에 첫 자리에 있는 감찰.

방주인(坊主人) : 주(州)나, 부(府)나, 군(郡)이나 현(縣)과 이 아래 딸린 방(坊) 사이의 심부름꾼.

방지(放支) : 물건을 내주는 일. 지급(支給). 발급(發給).

방직(房直) : 관아 심부름꾼의 하나.

방직(房直) : 관아(官衙)의 심부름꾼의 하나. 방지기.

방직장(紡織匠) : 방직(紡織)하는 장인(匠人). 방직이란 ① 실을 날아서 피륙을 짬. ② 실을 뽑고 천을 짜고 물을 들이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방질(放秩) : ① 방면(放免)할 죄수(罪囚)의 명단. ② 방출(放出)할 재정(財政)의 품목(品目).

방차(榜次)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서열(序列).

방축(放逐) : 방축향리(放逐鄕里)의 준말.

방축향리(放逐鄕里)) : 유배(流配)보다 한 등(等)이 가벼운 형(刑). 벼슬을 삭탈(削奪)하고 제 시골로 내리쫓음. 방귀전리(放歸田里).

방출궁인(放出宮人) : 궁인(宮人)을 내어 놓아 보냄.

방친(旁親) : 방계(傍系)의 겨레붙이.

방친례(旁親禮) : 방계(傍系)의 친족(親族)의 처우(處遇)에 대한 예(例).

방친영(房親迎) : 나이가 어린 신랑과 신부가 혼인 때 삼일(三日)을 치르는데, 신부가 신방(新房)에 들어가서 잠깐 앉았다가 도로 나오는 일.

방판(幇判) : 조선조 말엽 기기국(機器局)ㆍ전환국(典圜局)과 인천ㆍ부산ㆍ원산의 감리서(監理署)의 한 벼슬. 26대 고종 19년(1822)에 설치함.

방패(方牌) : 조선조 때 관청에 출입하는 사람이 허리에 차는 네모지게 만든 나무패. 뒷면에 소속된 관청 이름과 성명을 기록하고 한성부(漢城府)의 낙인(烙印)을 찍음. 길이 약 8Cm, 폭은 약 6.5Cm.

방패(防牌ㆍ旁牌) : ① 전쟁할 때에 적의 창ㆍ칼ㆍ화살 따위를 막아내는 무기. 원방패(圓防牌)ㆍ장방패(長防牌)가 있음. ② 무슨 일을 할 때에 앞장을 세울 만한 사물, 또는 그런 사람.

방폐(房嬖) : 감사(監司)나 수령(守令)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기생(妓生).

방포(放砲) : 군중(軍中)이나 의식 때에 호령으로 총(銃)을 놓아 소리를 냄.

방포(防布) : 변방을 지키는 군인인 방술군(防戍軍)의 보인(保人)이 내는 베. 돈으로 낼 경우 방전(防錢)이라 하였으며 이들을 아울러 방포전(防布錢)이라 하기도 하였다.

방포연(放砲宴) : 궁중에서 화포(火砲) 쏘는 것을 구경하는 궁중놀이의 하나. 임금과 문무 2품 이상의 관원이 참석하였고, 비빈(妃嬪) 및 궁중의 나인들도 구경할 수 있었음. 화포희(火砲戱).

방포전(防布錢) : 방수군(防戍軍)의 보인(保人)이 내는 베나 돈.

방형(邦刑) : 그 나라의 형률(刑律). 곧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형률.

방화(榜花) :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한 사람 중에서 나이가 가장 젊고 지체가 가장 높은 사람.

방환(坊還) : 방(坊)에서 분배ㆍ회수하는 환곡(還穀).

방환(放還) : 정배(定配)한 죄인(罪人)을 풀어놓아 본집으로 돌아가게 함.

방회(榜會) : 과거의 한 방(榜)에 급제한 사람끼리의 모임.

배강(背講) : 책을 스승 앞에 펼쳐 놓고 자기는 보지 않고 돌아앉아서 욈.

배계본(到配啓本) : 정배(定配) 죄인의 배소(配所) 도착을 아뢰는 임금께 올리는 문서.

배관(拜官) : 관직에 나아감.

배관(背關) : 소속 관아(官衙)의 첩보(牒報) 뒤에 기록된 관문(關文).

배궤(拜跪) : 절하고 꿇어앉음.

배기수(陪旗手) : 조선조 때 각 군영(軍營)에 딸리어 제조(提調)ㆍ대장(大將)ㆍ사(使)들을 따라다니는 기수(旗手). 식(式) 때 대장의 좌우에 기를 들고 섬.

배년(排年) : 한 해에 얼마씩 정하여 몇 해에 나누어 줌.

배도(倍道) : 배도겸행(倍道兼行).

배도겸행(倍道兼行) : 보통 사람이 이틀에 갈 길을 하루에 걸음.

배록사(陪錄事) : 일정한 지위에 있는 대신(大臣)에게 배속(配屬)되어 시중을 드는 아전의 하나.

배료(陪僚) : 귀인(貴人)을 시중드는 종. 몸종. 배례(陪隷)라고도 함.

배료(配料) : 유배(流配)된 사람에게 주는 식료(食料).

배리(陪吏) : 조선조 때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에 딸리어 세자를 모시는 나이 어린 아전.

배문(排門) : 범인(犯人)의 집에 그 범죄의 내용을 써서 붙이는 일.

배문(配文) : 죄인(罪人)을 유배(流配)시킬 때에 형조(刑曹)에서 그곳의 관아(官衙)에 보내는 유배 통지문.

배문보(裵文甫) : 9월 6일 일기에 배문보(裵文輔)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아, 보(甫)는 보(輔)의 오기로 판단된다.

배비(排比) : 비례에 따라 여러 몫으로 나눔. 나누어 몫을 지음.

배사(陪祀) : 임금이 제례(祭禮)를 행할 때 대신(大臣) 이하의 자가 단하(壇下)에서 요배(遙拜)하는 것. 제사의 행사를 배행(陪行)하는 것.

배사(拜辭) : 지방관(地方官)이 부임(赴任)할 때에 전정(殿庭)에 나아가 임금께 숙배(肅拜)하고 하직(下直)함.

배사(倍蓰) : 갑절 이상 댓 곱절 가량.

배삭(排朔) : 한 달에 얼마씩 정하여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배상(拜相) : 정승을 배명(拜命)함.

배설(排設) : 무슨 의식(儀式)이 있을 때에 그에 필요한 모든 제구(諸具)를 벌여서 베풀어 놓음.

배설방(排設房) : 궁중(宮中)에서 무슨 의식(儀式)이나 행사(行事) 때에 배설(排設)하는 일을 맡은 직소(職所).

배소(拜掃) : 소분(掃墳)의 의미. 소분(掃墳)이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조상의 산소에 가서 무덤을 깨끗이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말한다.

배소(配所) : 죄인(罪人)을 유배(流配)시킬 곳. 또는 유배되어 있는 곳.

배송(拜誦) : 책을 스승이나 시관(試官) 앞에 펴놓고 돌아앉아서 외우는 것. 배강(背講).

배수(配囚) : 유배(流配) 중에 있는 인인.

배승(陪乘) : ① 높은 사람을 모시고 탐. ② 참승(驂乘). 곧 임금을 모시고 수레에 탐.

배식(配食) : ① 식사를 따로따로 나르거나 날라놓음. ② 배향(配享). 곧 공신(功臣)의 신주(神主)를 종묘에 모심. ③ 문묘(文廟)ㆍ사원(祠院)ㆍ서원(書院) 등에 학덕(學德)이 있는 유현(儒賢)의 신주를 모심.

배식(陪食) : 지체가 높은 사람을 한 자리에 모시고 곁에서 먹음.

배신(陪臣) : ① 가신(家臣). ② 제후(諸侯)의 대부(大夫)가 천자(天子)에 대하여 자기를 이르는 말.

배월(排月) : 한 달에 얼마씩 나누어 몇 달에 걸쳐 별러 줌. 배삭(排朔).

배위(陪衛) : 세자(世子)가 출입할 때 그를 모시고 감.

배위관(陪衛官) : 동궁배종관부(東宮陪從官府)에 둔 관직으로서 세자(世子)가 출입할 때 모시는 사람.

배위패(拜位牌) : 의식장(儀式場)에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절하는 자리를 표시한 목패.

배율(排律) : 한시(漢詩)체의 한 가지. 오언(五言)이나 칠언(七言)의 대련(對聯)을 여섯 개 이상 늘어놓은 시.

배율시(排律詩) : 한시(漢詩)의 한 체(體). 율시(律詩)는 여덟 귀(句) 네 운(韻)으로 하는 것이 보통 격식(格式)이나, 이 시는 수십 운 또는 1백운까지 다과(多寡)를 가리지 아니하고 장편고풍(長篇古風)과 같이 연귀(聯句)로 짓는 것.

배융교위(陪戎校尉) : 고려 때 종9품 상(上)의 무관 벼슬. 6대 성종 14년(995)에 베풂.

배융부위(陪戎副尉) : 고려 때 무관 벼슬. 종9품 하(下)로 가장 끝임.

배일(排日) : 매일 얼마씩을 벼름.

배장품(陪葬品) : 부장품(副葬品).

배적(配謫) : 유형(流刑)의 죄인을 귀양지로 보냄.

배전관(拜箋官) : 전문(箋文) 올리는 책임 맡은 관리. 전문(箋文)은 나라에 길흉사가 있을 때 임금이나 왕후 등에게 써 바치는 사육문(四六文)의 글.

배전진하(排箋陳賀) : 전문(箋文)을 올리고, 백관(百官)이 조하(朝賀 ; 조정에 나아가 하례함)하는 것.

배접(褙接) : ① 종이ㆍ헝겊 또는 얇은 널 조각 따위를 여러 겹 포개어 붙이는 일. ② 손 발의 튼 곳에 헝겊 따위에 밥풀칠을 해서 붙이는 일.

배접장(褙接匠) : 종이나 헝겊 따위를 겹쳐 붙이는 일을 하는 장인(匠人).

배제(背題) : 백성이 낸 소장(訴狀) 뒤쪽에 판결한 내용을 적음. 또는 그 내용.

배종(陪從) : 임금이나 높은 사람을 모시고 따라감.

배종무관(陪從武官) : 대한제국 황태자를 경호하는 일을 맡은 동궁배종무관부(東宮陪從武官府)의 한 벼슬.

배좌(背坐) : 등지고 앉는 것.

배지(陪持) : ① 지방 관아(官衙)에서 임금께 올리는 장계(狀啓)를 가지고 가는 사람. ② 기발(騎撥).

배지(陪持) : 격구(擊毬)의 한 동작. 처음 말을 기 아래에서 내어 귀견줌ㆍ할흉(割胸)ㆍ치니매기를 하고 곧 말을 달려 치구표(置毬標)에 이르러 장(杖)의 안쪽으로 공을 빗 당기어 높이 일으키는 동작.

배지(陪持) : 말을 타고 지방 관아에서 보내는 급한 공문이나 장계 또는 진상물품을 가지고 서울로 가는 것을 말한다.

배참(排站) : 길을 떠남에 있어서 지나갈 역참(驛站)이나 쉴 참(站)을 미리 배정(排定)함.

배첩장(褙貼匠) : 지금의 표구사(表具師).

배치(背馳) : 반대쪽으로 향하여 어긋남. 어그러지고 반대가 됨.

배탈(背脫) : 땅 일부분을 팔아 넘길 때에 그 사유(事由)를 땅문서에 기록하는 일.

배태관(胚胎官) : 왕실의 태(胎)를 봉산(封山)에 안치(安置)하기 위하여 가져 갈 때 배행(陪行)하는 임시직.

배파색(陪把色) : 배파군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를 가리킨다.

배파전(陪把錢) : 배종(陪從)과 파수(把守)의 일을 담당하던 군졸(軍卒)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돈을 말한다.

배표(拜表) : 중국 황제(皇帝)에게 보내는 표문(表文)을 다시 살펴보고 봉(封)하는 일.

배표(拜表) :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표문(表文)을 다시 살펴보고 봉하는 일.

배표일(拜表日) : 황제(皇帝)에게 보낼 표문(表文)을 올리는 날.

배하인(陪下人) : 벼슬아치를 모시고 따라다니는 관아의 심부름꾼. 배사령(陪使令)이라고도 함.

배하인(陪下人) : 벼슬아치를 모시고 따라다니는 관아의 심부름꾼. 배사령이라고도 한다.

배향(配享) : ① 그 왕조에 공로가 있는 신하를 종묘(宗廟)에 부제(祔祭)함. ② 문묘(文廟) 또는 사원(祠院)에 학덕이 있는 사람을 부제함.

배호(陪扈) : 배종(陪從).

배획(倍劃) : 시험 성적의 점수를 배(倍)로 줌.

백(伯) : 대중(大衆)을 거느리는 사람. 방백(方伯).

백각사(百各司) : 서울에 있는 모든 관아(官衙)의 통틀어 일컬음. 각사(各司)를 과장(誇張)하여 이르는 말.

백각전(百各廛) : 평시서(平市署)에서 관리하는 서울의 각전(各廛).

백골남행(白骨南行) : 조상의 공덕(功德)으로 과거를 치르지 아니하고 하는 벼슬. 음직(蔭職).

백공기예지인(百工技藝之人) : 온갖 장색(匠色)의 재주를 가진 사람.

백관(白關) : 백관문(白關文) 즉 관인(官印) 없는 공문서. 관인(官印)이 찍히지 않은 문건을 백문(白文)이라 하고, 동급 이하 관청에 전달하는 공문서를 관(關) 혹은 관자(關子)ㆍ관문(關文)이라 한다. 부임 도중에 발생한 사망사건을 통지하는 것이어서 미처 관인(官印)을 찍지 못한 공문서를 작성하여 전달한 듯하다.

백금무당(白衿武幢) : 신라 군대(軍隊)의 이름. 삼무당(三武幢)의 하나.

백금서당(白衿誓幢) : 신라 구서당(九誓幢)의 하나. 문무왕 12년에 백제 사람으로 편성된 군대에 붙인 군호.

백대(白帶) : 조례(弔禮)나 제례(祭禮) 때 띠는 흰 술띠.

백도(白徒) : ① 과거(科擧)를 보지 않고 관원(官員)이 되는 일, 또는 그 사람. ② 군사(軍事)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백등(白等) : 아뢴다는 뜻. 〔이두(吏讀).〕

백라방심곡령(白羅方心曲領) : 백색 비단으로 만든 방심곡령(方心曲領). 방심곡령은 면복(冕服)을 입고 친제(親祭)를 올리 때 목에 거는 장식의 하나. 목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응자(字) ‘ㅇ’처럼 둥근 테(曲領)로 되어 있고 가슴에 얹히는 부분은 미음자(字) ‘ㅁ’처럼 네모(放心)로 되어 있음.

백력(百曆) : 백세력의 약칭. 이는 앞으로 올 1백 년 동안의 일월(日月)ㆍ성신(星辰)ㆍ절후(節侯) 따위를 미리 헤아려 만든 책력으로서, 10년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수보(修補)함. 조선 22대 정조 6년부터 고종 18년까지에 이르는 역본이 최초임. 백중력(百中曆)이라고도 함.

백련사(白蓮社) : 본산(本山) 동림사(東林寺)에 백련(白蓮)이 많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명리(名利)에 물들지 않은 것을 연꽃에 비유한 데서 온 말. 중국에서의 염불수업(念佛修業)의 결사(結社). 동진(東晋)의 명승(名僧) 혜원(慧遠)이 402년 여산(廬山)에 동림사(東林寺)를 세우고 시작하였음. 서방 왕생(西方往生)의 정토 신앙(淨土信仰)을 내용으로 하는 염불수행임. 이는 중국의 정토교(淨土敎) 융성의 발단이 되었음. 준말 연사(蓮寺).

백록각변안(白鹿角邊鞍) : 녹각(鹿角)의 흰 부분을 써서 안장의 주변(周邊)을 꾸민 것.

백리지명(百里之命) : 사방(四方) 백리(百里) 정도되는 나라의 정치(政治). 사방 백리는 제후의 나라의 면적. 〔論語〕 可以寄百里之命.

백리지재(百里之才) : 사방 백 리쯤 되는 자그마한 지역을 맡아 다스릴 만한 수완이나 도량이 있는 사람.

백립(白笠) : 흰 갓. 국상(國喪) 때와 대상(大祥) 뒤의 상인(喪人)이 쓰는 것.

백망(白放) : 죄 없음이 드러나서 놓아줌.

백면지(白綿紙) : 빛깔이 희고 품질이 썩 좋은 우리나라 생산의 종이. 중국(中國)에 예물(禮物)로 보내는 데에 흔히 썼음.

백면지전계(白綿紙廛契) : 백면지(白綿紙)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契).

백면포(白綿布) : 하얀 무명.

백목(白木) : 무명.

백목난전(白木亂廛) : 백목(白木) 등 직물(織物)을 파는 난전(亂廛).

백목전(白木廛) : 무명을 파는 상점.

백묘제(百畝制) : 정전제(井田制). 전지(田地) 9백 묘(畝)를 1정(井)으로 하고, 이를 9등분하여 4방 8백 묘를 8호(戶)에 나누어 주어 경작(耕作)하게 하고, 가운데의 백 묘(畝)는 8호(戶)에서 공동으로 경작하여 국가에 납입하게 하였음. 이 중앙의 백 묘(畝)를 공전(公田)이라고 함.

백묘지제(百畝之制) : 백 묘제(百畝制).

백문(白文) : ① 주(株)흘 붙이지 아니한 대문(大文)만을 수록한 글. 대학백문(大學白文)따위. 謂書之正文佛加注解者. ② 비문(碑文)이나 인장(印章)이 음각(陰刻)되어 희게 찍혀지는 것. 음문(陰文)이라고도 함.

백문기(白文記) : 신빈성(信憑性)이 없는 증서(證書). 문기는 계약(契約)이나 증서(證書)등 문권(文券)을 말함. 백문서(白文書)라고도 함.

백문매매(白文賣買) : 관인(官印)이 찍히지 않는 문서를 가지고 사사로이 매매(賣買)하는 것.

백문석(白文席) : 백색의 무늬를 넣은 돗자리.

백미(白眉) : 여러 사람이나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 난 사람을 이르는 말. 중국 삼국시대 촉한(觸寒)의 마양(馬良)은 형제 5인이 모두 재주가 있었으며 특히 양(良)은 그중에서도 특출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눈썹에는 흰털이 있었다는 데에서 이 말이 유래한것.

백민(白民) : 아무 벼슬이 없는 백성(百姓). 평민(平民).

백반(白礬) : 명반(明礬)을 구워서 만든 덩이. 매염료(媒染料)와 지혈제로 쓰인다.

백반(白礬ㆍ白磻) : ① 명반(明礬)을 구워서 만든 덩이. 매염료(媒染料)로 쓰임. ② 백반의 가루. 외과(外科)에서 지혈 수렴약(止血收歛藥)으로 스임.

백반첩선(白班貼扇) : 흰 반점(班點)을 그려 만든 접부채.

백변(白邊) : ① 통나무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몸이 좀 무르고 빛깔이 엷은 부분. ② 같은 겨레붙이 중에서 번성하지 못하고 쇠퇴한 집안.

백부(栢府) : 사헌부(司憲府)의 별칭.

백부장(百夫長) : 군대의 1백명으로 조직된 단위 부대(單位部隊)의 장(長).

백설사(白雪詞) : 백설가(白雪歌). 중국의 유명한 악사(樂師)인 사광(師曠)이 지었다는 곡조 이름으로 상조곡(商調曲)이었다고 한다.

백신기(百神旗) : 조선조 때 군기(軍旗)로 사용한 중오방기(中五方旗)의 하나. 흰 바탕에 가장자리와 화염은 누른빛이며 바탕에 마원수(馬元帥)라는 군신(軍神)의 화상과 운기(雲氣)를 그렸음. 기면(旗面) 다섯 자 평방, 깃대의 길이는 열 여섯 자.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진영 서쪽에 세움.

백안파두(伯顔波豆) : 몽어학(蒙語學)서적의 하나.

백양모정구(白羊毛精具) : 백양모(白羊毛)로 만든 정구(精具).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書院). 조선조 11대 중종 38년에 풍기군수(豐基郡守) 주세붕(周世鵬)이 고려의 명유(名儒) 안향(安珦)의 구거지(舊居地)인 백운동(白雲洞)에 세워 그를 모시었음. 13대 명종 5년 이퇴계(李退溪)가 풍기군수로 있을 때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임금 친필의 액자(額字)를 받음으로써 나라의 공인(公認)을 얻었음.

백운종(白雲宗) : 송(宋) 나라의 백운암(白雲庵) 청각(淸覺)이 창도(唱導)한 선문(禪門)의 일파(一派).

백의정승(白衣政丞) : 유생(儒生)으로 있던 사람이 순서를 밟지 않고 대번에 정승 벼슬에 오른 사람. 백의재상(白衣宰相)이라고도 함.

백이(百二) : 방어가 튼튼하여 적(敵)의 백배(百倍)나 되는 유리한 지세(地勢). 이(二)는 배(倍)ㆍ곱절의 뜻.

백이조(百二條) : 조세를 징수할 적에 잡비 명목으로 1냥에 2푼씩 덧붙여 받던 세금을 말한다. 1푼은 서울 관아의 잡비 몫이고, 1푼은 지방 관아에서 왕래시의 잡비 몫이다.

백일 종제(百日終制) : 상기(喪期)를 단축하여 백 일로 복제(服制)를 마치는 것.

백일과(白日課) : 유생(儒生)의 학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서 유생을 모아 시문(詩文)을 짓게 하여 시험하는 일. 백일장(白日場).

백일상(百日喪) : 상기(喪期)를 단축하여 백 일로 하는 것.

백일장(白日場) : 유생(儒生)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유생에게 시행하는 시문(詩文)의 시험.

백일장(白日場) : 유생(儒生)의 학업 장려를 위하여 각 지방에서 유생에게 시행하는 시문(詩文)의 시험.

백저포(白苧布) : 뉘어서 빛깔이 하얗게 된 모시.

백정(白丁) : 소 돼지 개 따위를 잡는 일과, 고리를 겯는 일로 업(業)을 삼는 사람. 고려 때부터 수척(水尺), 화척(禾尺)들로 호칭(呼稱)되었으며, 대대(代代)로 업(業)을 이어받았음.

백정포(白正布) : 누여서 빛깔이 아주 흰 정포를 가리킨다.

백주창탈(白晝搶奪) : 대낮에 폭력으로 물품이나 금전 등을 탈취하는 것.

백지 애매(白紙曖昧) : 아무 까닭 없이 죄를 받아 억울하게 재아을 입음.

백지(白地) :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이 된 땅. 백판(白板)ㆍ생판(生板)이라고도 함.

백징(白徵) : 조세(租稅)를 면제할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빚을 물리는 일. 생징(生徵)이라고도 하였다.

백징(白徵) : 조세(租稅)를 면제할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빛을 물리는 일. 생징(生徵).

백징처(白徵處) : 과세의 대상물(對象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지(白紙)에 과세 징수(課稅徵收)하는 곳.

백초방심곡령(白綃方心曲領) : 백초(白綃)로 만든 방심곡력(方心曲領). 이것은 1품 이하 전 관원(官員)이 제복(祭服)  에 덧 입는 제레복(祭禮服).

백초중단(白綃中單) : 백초(白綃)로 만든 중단(中單). 1품 이하의 전 관원이 조복(朝服)이나 제복(祭服) 밑에 받쳐 입는 옷.

백초중단의(白綃中單衣) : 백초중단(白綃中單).

백치(白痴) : ① 뇌수(腦髓)의 장애나 질병 따위로 정신 작용의 발당이 저지(沮止)되어, 연령에 비하여 지능단계(知能段階)가 낮은사람. 천치(天痴). 바보. ② 뇌수의 장애 같은 것으로 정신 작용이 완전치 못한 병.

백택(白澤) : 유덕(有德)한 임금의 치세(治世)에 나타나며 사람의 말을 한다는 신수(神獸). 만물의 모든 뜻을 알아낸다고 함.

백택기(白澤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기면(旗面)에 백택(白澤)을 그리었음.

백토주(白吐紬) : 바탕이 거칠고 빛깔이 누르스름한 명주(明紬).

백패(白牌) : 소과(小科)에 급제(及第)한 생원(生員)이나 진사(進仕)에게 주는 증서(證書).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썼음.

백패식(白牌式) : 백패(白牌)에 서사(書寫). 흰 종이에 입격(入格)한 사람의 직위ㆍ성명, 생원(生員) 또는 진사(進士)의 입격 등급, 성적 순위를 기입하고 연월일을 쓴 다음 그 사이에 어보(御寶)를 찍음.

백피화(白皮靴) : 흰 가죽으로 만든 신. 전에는 임금이 상중(喪中)에 신었음.

백하(白下) : 백설탕의 원료로 쓰이는 거칠게 만든 설탕을 말한다.

백하염(白荷鹽) : 정제염(精製鹽) 또는 재제염(再製鹽).

백하해(白蝦醢) : 새우젓.

백학자(白鶴子) : 백학자악(白鶴子樂). 정재(呈才) 때에 아뢰는 풍류의 한 가지.

백한(白鷴) : 3품 무관(武官)의 상복(常服)에 수(繡)놓은 표장(表章)의 한 가지. 흰 빛깔의 지조가 있다는 한(鷴)새를 수 놓았음.

백허(伯虛)는 9월 28일 일기에 나온 변확(邊廓)의 자일 것으로 추측된다.

백호(白虎) : ① 서쪽 방위(方位)의 금(金) 기운을 맡은 태백신(太白神)을 상징(象徵)한 흰 호랑이. 예로부터 무덤 속의 오른 벽(壁)과 관(棺)의 오른쪽에 그리었음. ② 주산(主山)에서 갈리어 나간 오른쪽 산맥(山脈). 이 산맥이 여러 가락으로 되었을 때에는 다시 내백호(內白虎)로 나뉨. 청룡(靑龍)의 반대.

백호(百戶) : 관명(官名). 원(元)나라 때 설치. 명(明)이 그대로 받아들여 위소(衛所)의 관(官)으로 삼아 사병(士兵) 1백 인을 관장하도록 하였음. 5천 인의 경우는 지휘(指揮), 1천인을 천호(千戶), 1백 인을 백호, 50인을 총기(總旗), 10인을 소기(小旗)라 불렀음.

백호기(白虎旗) : ① 대 오방기의 하나. 진영의 오른편 문에 세워서 우군(右軍)ㆍ우영(右營) 또는 우위(右衛)를 지휘함. 기면(旗面)은 5척 평방, 깃대는 15척. 흰 바탕에 백호(白虎)와 운기(雲氣)를 그리고 가장자리는 누른빛임.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②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백홍패(白紅牌) : 백패(白牌)와 홍패(紅牌).

백활(白活) : 이두(吏讀)로서 발괄. 곧 ① 관청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을 글이나 말로 하소연하는 일. ② 남에게 역성을 들어 달라고 청하거나 하소연 하는 일. ③ 신불(神佛) 등에 기도하여 구원을 청하는 일.

백회(百會) : 백회혈(百會穴). 독맥(督脈)에 소한 침혈(針穴)의 이름. 의식을 각성시키는 대표적인 혈임.

백후지(白厚紙) : 두껍고 질이 좋은 백지(白紙)를 가리킨다.

번(旛) : 의장으로 쓰는 기의 하나. 강인번(降引旛)ㆍ신번(信旛)ㆍ표미번(豹尾旛) 따위.

번가(番價) : 상번(上番) 중의 군병(軍兵)이 도망(逃亡)갔거나, 그 밖의 사고(事故)가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 대번(代番)시킨 경우, 대번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품값.

번고(反庫) : 창고에 보관한 물품을 모두 꺼내서 하나하나 장부와 대조해서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번고(番庫) : ① 곳집에 있는 물건을 뒤적거려 가며 조사함. ② 이 말 뜻에서 번져서 구역질하여 토(吐)해 내는데 쓰는 말.

번곤(藩閫) : 감사(監司)ㆍ병사(兵使)ㆍ수사(水使)의 통틀어 일컬음.

번관(燔官) : 관수(官需) 도자기(陶磁器)를 굽는 공장의 감독을 맡은 관원.

번국(藩國) : 봉건 제후(諸侯)가 갈라서 다스리는 나라. 번방(藩邦).

번국(藩國) : 오랑캐 나라.

번기수(番旗手) : 대궐에 번들어서 호위하는 기수(旗手). 번수(番手).

번량미(番糧米) : 특수지역의 근무 또는 특수사무를 보기 위하여 파견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식량.

번미(番米) : 입번(入番)한 군사에게 주는 요미(料米).

번방(藩邦) : 제후(諸侯)가 갈라서 다스리는 나라. 번국(藩國).

번백옥(燔白玉) : 인조(人造)의 백옥(白玉).

번상(番上) : ① 지방의 장정(壯丁)이 차례로 서울에 올라와 역(役)을 치르는 일. ② 번(番) 차례가 되어 직소(直所)에 들어가는 일.

번상(番上) : 지방의 장정(壯丁)이 차례로 서울에 올라가 역(役)을 치르는 일을 가리킨다.

번상군(番上軍) : 번상(番上)의 군사.

번상군사(番上軍士) : 번상군(番上軍). 번상(番上)의 군사.

번수(番手) : 번기수(番旗手).

번신(藩臣) :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관찰사(觀察使).

번신경귀(藩臣徑歸) : 번신(藩臣)이 체임(遞任)할 때 후임자를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는 것.

번어(藩語) : 외국어(外國語). 만어(蠻語).

번역관(翻譯官) : ① 조선조 말기에 외국어를 번역하기 위하여 둔 관리. 고종 31년에 두었는데 주로 일어(日語)를 번역함. ② 번역에 종사하는 관리.

번역관보(翻譯官補) : 번역이나 통역를 맡아보는 판임관(判任官).

번역생(翻譯生) : 번역이나 통역을 맡아 보는 생도(生徒).

번연(幡然) : 갑자기 변동(變動)하는, 또는 되는 모양.

번예(樊穢) : 삼한(三韓) 때 군장(君長)의 한 칭호(稱號). 험측(險側)의 다음.

번옥(反獄) : 반좌사건(反坐事件)의 이칭. 무고(誣告) 또는 위증(僞證)을 하여 남을 죄에 빠뜨리게 한 자에게, 그 무고 또는 위증한 죄와 동일한 형률을 과하는 사건.

번옥(燔玉) : 인공(人工)으로 만든 옥.

번외(藩外) : 번방(藩邦) 밖. 번방이란 제후(諸侯)가 갈라서 다스리는 나라.

번원(燔院) : 사옹원(司饔院)의 이칭.

번작(反作) : 아전붙이들이 관곡(官穀)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온갖 못된 짓을 자행하는 일. 창곡(倉穀)이나 환곡(還穀)의 출납(出納)을 허위기재(虛僞記載)하고 농민(農民)에게서 강제로 금품(金品)을 수봉(收捧)하거나 분식(分食)하는 따위.

번전(番錢) : 수직(守直)의 번(番)을 대신 서는 자에게 지급하는 임금(賃金).

번조(燔造) : 질그릇ㆍ사기그릇 등을 구워서 만들어 냄.

번조관(燔造官) : 조선조 때 번조(燔造)하는 일을 맡아보는 벼슬아치. 사옹원(司饔院)에 딸리고 특히 장작의 공급을 책임짐.

번주홍(蟠朱紅) : 진홍색의 도료(塗料).

번지(樊祗) : 삼한(三韓) 시대 군장(君長)의 한 칭호.

번차(番次) : 번(番)을 드는 차례. 번제(番第)라고도 함.

번차도목(番次都目) : 번(番)을 드는 군사와 소관(所管) 군관의 근무 성적을 고사하여 인사처리하는 일.

번청옥(燔靑玉) : 돌가루를 구워서 옥 모양으로 만든 번옥(燔玉) 중에 푸른 빛이 나는 것. 흰 빛이 나는 것은 번백옥(燔白玉)임.

번토(燔土) : 질그릇이나 사기그릇의 원료로 쓰이는 흙.

번포(番布) : 오위(五衛)의 군졸(軍卒)이 궁중에 번(番)드는 대신에 바치는 포(布). 1년에 두 달 번들 의무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에는 몸구실 대신으로 포(布) 두 필을 바치고 면할 수 있음.

벌(事) : 옷ㆍ그릇 등을 세는 단위이다.

벌례(罰禮) : 조선조 때 관아에서 벼슬아치들의 잘못이 있을 때 잘못한 자에게 술을 내게 하는 일. 벌례연(罰禮宴).

벌례연(罰禮宴) : 벌례(罰禮)로 술을 내게 하여 베풀어지는 연회.

벌례전(罰禮錢) : 조선조 때 의금부(義禁府)의 선임 도사(先任都事)가 새로 임명되어 들어오는 도사(都事)로부터 받는 돈.

벌번(罰番) : 정상적으로 번(番)들 차례 외에 벌로 들게 하는 번(番). 벌직(罰直).

벌봉(罰俸) : 감봉(減俸).

벌봉전(罰俸錢) : 벌봉(罰俸).

벌상(伐喪) : 남의 묘지에 몰래 투장(偸葬)하는 사람을 벌로 뚜들겨 내어 쫓는 일.

벌열(閥閱) : 나라에 공로가 많고 벼슬경력이 많음, 또는 그러한 집안. 벌족(閥族).

벌족(閥族) : 나라에 공로가 많고 벼슬경력이 많음. 그러한 집안. 벌열(閥閱).

벌직(罰直) : 벌번(罰番).

범간(犯姦) : 강간(强姦)ㆍ간통(姦通) 등의 간음죄(姦淫罪)를 범하는 행위.

범강상죄(犯綱常罪) : 오륜(五倫)ㆍ삼강(三綱)을 위반한 죄.

범과(犯科) : 범법(犯法). 곧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함.

범국(犯菊) : 국화(菊花)를 술에 띄우는 것. 9월 9일에 국화를 술에 띄워 마심. 범국회(泛菊會)라고도 함.

범금(犯禁) : 금법(禁法)을 범함.

범금(犯禁) : 법률로써 못하게 마련된 금제(禁制).

범금지물(犯禁之物) : 일반 사람이 갖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을 위반한 물건. 곧 병기(兵器)나 금서(禁書)같은 것.

범노(凡奴) : 상노(常奴).

범마(犯馬) : ① 하마비(下馬碑)가 있는 지역에서 말을 내리지 않음. ② 아랫 관원이 윗 관원의 앞을 지나면서 말에 내리지 않는 것.

범분(犯墳) : 남의 묘(墓)를 범하여 매장(埋葬)하는 것.

범분(犯分) : 제 처지와 신분을 생각지 않고 웃어른에게 버릇없는 짓을 범함.

범삼(犯蔘) : 산삼 채취(山蔘採取)의 금령(禁令)을 범함.

범소(犯所) : 죄(罪)를 범(犯)한 그 현장. 범행 현장(犯行現場).

범송(犯松) : 벌목(伐木)에 관한 금지 법령을 위반하는 것.

범안(犯顔) : 임금의 안면(顔面)의 기색(氣色)을 관계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여 간(諫)함.

범야(犯夜) : 야간 통행 금지 시간에 함부로 다니는 일. 초경 삼점(初更三點)에서 오경 삼점까지를 금했음. 범종(犯鐘).

범염(犯染) : ① 초상집에서 드나들어서 通涉함. ② 남들이 싫어하는 일에 간섭하게 되거나, 또는 끌려 들어가게 됨.

범월(犯越) : 禁法을 어기고 아무 까닭이 없이 國境을 넘어서 他國으로 건너가마.

범월례(犯越禮) : 범월(犯越)한 죄인(罪人)에게 과(科)한 처벌(處罰)의 판례(判例).

범월죄인(犯越罪人) : 범월(犯越)의 국법(國法)에 해당하는 죄인. 이런 죄인은 대체로 엄하게 다스림.

범위수(範圍數) : 명과학(命課學)에 관한 술서(術書).

범장(犯葬) : ① 죄를 짓고 얻은 재물인 줄 알면서 매매함. 곧 장물죄(臟物罪)를 범함. ② 탐장(貪贓).

범제(凡祭) : 대사(大祀)ㆍ중사(中祀)이 외에 소사ㆍ속절제(俗節祭)의 일컬음.

범종(梵鐘) : 범야(犯夜)

범죄공도(犯罪公道) : 대명률 명례율(名禮律)의 한 조목(條目). 이 조목에 따르면 죄를 범하고 같이 도망하였다가 경한 자가 중한 자를 붙들어 자수(自首)하거나, 죄질(罪質)은 같고 도망한 자 반 이상을 붙들어 자수한 자는 그 죄를 면제한다고 규정함.

범죄득루감(犯罪得累減) : 범죄(犯罪)한 자가 죄의 감경(減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범죄존류양친(犯罪存留養親) : 죄(罪)를 범한 자가 그 부모ㆍ조부모가 늙어 병들었고 봉양할 사람이 없을 때, 왕에게 아뢰어 장(杖) 1백의 형(刑)을 받고 나머지 죄는 속전(贖錢)을 바치고 집에 남아서 봉양하게 하는 것.

범철관(泛鐵官) : 조선조 때 산릉(山陵)ㆍ산실청(産室廳) 등을 설정할 때에 방위를 보는, 관상감(觀象監)에 딸린 벼슬아치.

범칭(泛稱) : 넓은 범위로 부른 이름.

범필(犯蹕) : 임금이 거둥할 때에 연(輦)이나 가교(駕轎)에 접근하거나 또는 그 앞을 지나가는 무엄한 짓.

범휘(犯諱) : ① 웃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름. ② 남이 숨기는 비밀을 들추어냄.

법가(法家) : ① 예법(禮法)을 소중하게 지키는 집안. ② 법률학자. 법률가. ③ 고대 선진(先秦) 시대의 제가 백가(諸家百家) 중의 하나. 상 앙(商軮)ㆍ관자(管子)ㆍ신불해(申不害)ㆍ한비자(韓非子) 등의 학자 및 학파(學派). 천하를 다스리는 요(要)는 인ㆍ의ㆍ예 같은 덕치주의(德治主義)보다는 엄격한 법치주의가 근본이라고 하는 것임.

법가(法駕) : 임금이 거둥할 때 타는 수레의 한 가지. 문묘(文廟)ㆍ단향(壇向)ㆍ전시(殿試) 등에 친림(親臨)할 때 타고 다니는 임금의 거가(車駕).

법강(法綱) : 조선조 때 예식(禮式)을 갖추어 어전(御前)에서 행하는 강의(講義). 아침ㆍ낮ㆍ저녁 세 차례 함.

법당감(法幢監) : 신라 군대의 계급. 사지(舍知)부터 내마(奈麻)가 임명되며 정원은 1백 94명. 옷은 무금(無衿).

법무아문(法務衙門) : 법(法)에 관한 일체의 업무(業務)를 맡은 정부의 한 관아(官衙). 사법 행정(司法行政), 경찰업무(警察業務), 사유(赦宥) 따위의 업무와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이하의 재판소를 감독함. 조선조 고종 31년에 설치하였다가 다음해에 법부(法部)로 고침.

법물(法物) : 검시(檢屍)할 때 소용되는 갖가지 기물.

법물(法物) : 형조(刑曹)ㆍ사헌부(司憲府)ㆍ한성부(漢城府)의 범칭(汎稱).

법부(法部) : 대한제국 때 법무 아문(法務衙門)을 고쳐 부른 관아(官衙). 사법행정(司法行政), 사유(赦宥) 등과 각급(各級) 재판소(裁判所)를 감독하마.

법부대신(法部大臣) : 법부(法部) 대신(大臣)의 버금 벼슬.

법사(法司) :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를 법(法)을 집행(執行)하는 관아(官衙)라는 뜻에서 통틀어 일컫는 말.

법사당상(法司堂上) : 형조(刑曹)의 판서(判書)ㆍ참판(參判)ㆍ참의(參議)와 한성부(漢城府)의 판윤(判尹)ㆍ좌윤(左尹)ㆍ우윤(右尹) 들의 관원을 법사(法司)의 당상관(當上官)이라는 뜻에서 일컫는 말.

법사아전(法司衙前) : 형조 색리(刑曹色吏)와 한성부 색리(漢城府色吏) 등의 일컬음.

법성포창(法聖浦倉) : 전라 남도(全羅南道) 영광군(榮光郡) 영광읍의 법성포에 둔 창고(倉庫).

법안(法案) : 법가법 의장(法駕法儀仗)때의 말안장.

법언(法言) : 도리(道理)와 법도(法度)에 맞는 말. 법어(法語).

법연(法筵) : 예식을 갖추고 임금이 신하를 만나보는 자리.

법유(法油) : 들기름을 가리킨다.

법자천하평(法者天下平) : 법이란 것은 천하(天下)에 평등한 것이라는 말로 사기(史記) 장석지전(張釋之傳)에 나오는 말. 법은 만인(萬人) 앞에 평등하다는 말과 같은 말.

법전(法典) : 같은 성질(性質)이나 같은 종류(種類)의 법률을 모아 엮은 전적(典籍).

법전(法煎) : 약방문(藥方文)에 적힌 대로 약을 달이거나 고는 일.

법전(法殿) : 임금이 백관(百官)의 조하(朝賀)를 받는 정전(正殿)

법정일수(法定日數) : 법으로 정한 일수(日數). 관원이나 군사는 재직기한이 정하여져 이 기간이 지나면 천관(遷官)ㆍ가계(加階)ㆍ거관(去官) 등의 이동을 행함. 이 재직 기한의 일컬음.

법조(法曹) : 형조(刑曹)를 법(法)을 맡은 관아(官衙)라는 뜻으로 일컫는 말.

법협(法協) : 법부협판(法部協辦)의 준말.

벙거지 : 주로 병졸이나 하인이 쓰는, 털로 만든 모자. 은두가 높으며 전이 평평하고 넓음. 병립(兵立) 이라고도 함. 전립(戰笠).

벙태기 : 군뢰(軍牢)복다기.

벽감(壁龕) : 벽에 마련한 감실(龕室)

벽금서당(壁衿誓幢) : 통일 신라의 군사 편제인 구서당(九誓幢)의 하나. 31대 신문왕 6년(686), 보덕성(報德城)의 고구려 유민(流民;安勝부대)으로 편성된 군대.

벽로(僻路) : 사람이 드물게 다니는 으슥한 길.

벽사기(辟邪旗) : 대한 제국(大韓帝國)의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각단기(角端旗)ㆍ백치(白雉旗) 다음에 서우(犀牛旗)ㆍ벽사기가 따라감. 광무 1년(1897) 고종이 황제가 되어 최초로 사용함.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 고려 때 문관의 정1품 품계. 원래 벽상 삼한(壁上三韓) 또는 삼중 대광(三中大匡)이라 일컫던 것을 31대 공민왕 11년(1362) 둘을 합하여 이 이름으로 함. 조선조 때의 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와 같은 격임. 벽상 공신(壁上功臣)이라고도 함.

벽성기(壁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대한제국 광무 1년(1897), 황제의 의장기로 사용함.

벽수(壁水) : 반궁(泮宮)에 있는 연못.

벽연농효사(碧煙籠曉詞) : 대궐의 잔치 때에 연석(宴席)에서 부르는 가사의 하나.

벽이지벽(壁而止壁) : 사형제도(死刑制度)의 시행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없애려는 것을 이상(理想)으로 한다는 뜻.

벽인(壁人) : ① 초야(草野)에 묻혀 있는 학덕(學德)이 높은 사람을 벼슬을 시키려고 예(禮)를 갖추어 부름. ② 벽제(辟除).

벽제(辟除) : 지위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 구종 별배(驅從別陪)가 잡인의 통행을 통제하는 일.

벽제관(壁蹄官) : 경기도 고양군 고양읍(高揚邑)에 있는 옛날의 역관(驛館). 조선조 때 중국을 드나드는 사절이 휴식하는 곳으로, 임진 왤 때에는 왜군(倭軍)과 이 여송(李如松)이 거느린 명 나라 원군(援軍)의 격전지로 유명함. 지금의 벽제관은 16대 인조 3년(1625)에 새운 것임.

변금(邊禁) : 국경지대(國境地帶)에 있어서의 금령(禁令).

변두(邊頭) : 제사 때에 쓰는 변(邊)과 두(豆)를 아울러 이르는 말. 변은 대나무로 만든 제기(祭器)로서, 마른 음식이나 과일 등을 담고, 두는 나무로 만든 제기로서, 김치나 고기ㆍ젓ㆍ국 따위를 담음.

변란성법(變亂成法) : 이미 정해진 법(法)을 변경시키거나 어지럽히는 일.

변례(變例) : 변경된 법례(法例).

변매(變賣) : 돈으로 쓰려고 환곡을 타다가 파는 것.

변매물화(變賣物貨) : 돈으로 쓰려고 물건을 파는 것.

변명(辨明) : 시비(是非)를 가리어 밝힘. 또는 사리(事理)를 분변(分辨)하여 밝힘.

변무사(辨誣使) : 조선조 때 중국에서 조선을 곡해(曲解)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신(使臣).

변민쇄환(邊民刷還) : 변경에서 살던 백성들이 변경을 떠나 내지(內地)로 들어와 사는 것을 찾아내어 본래 살던 변경으로 보내는 일.

변방(邊防) : 변경(邊境)의 방비(防備).

변보(邊堡) : 변경(邊境)의 진보(鎭堡).

변비장(籩篚匠) : 제기(祭器)를 만드는 장인(匠人).

변산표내(邊山標內) : 전라 북도 부안군(扶安郡)의 변산에 송목봉산(松木封山)을 정하고 금표(禁標)를 세운 경계 안. 변산은 백사 청송(白沙靑松)의 명승지로 좋은 목재(木材)의 산지(産地)임.

변새(邊塞) : ① 변경(邊境)에 있는 요새(要塞). ② 변경(邊境).

변수(邊帥) : 변방(邊防)의 군사(軍事) 책임(責任)을 맡은 장수.

변수(邊守) : 변지수령(邊地守令)의 준말. 평안도(平安道)의 압록강(鴨綠江) 연변(沿邊)의 7개 군(郡)과 함경도(咸鏡道)의 육진(六鎭)의 수령.

변쉬(邊淬) : 평안도(平安道)ㆍ함경도(咸鏡道) 등과 같은 변방(邊方)의 지방관(地方官)인 수령(守令).

변어(邊圉) : 변경(邊境) 지방

변역(邊域) : 국경 지방의 토지, 또는 변경 지역. 변토(邊土)라고도 함.

변원(邊遠) : 먼 국경 지방.

변원지방(邊遠地方) : 먼 국경 지방. 변원(邊遠).

변원충군(邊遠充軍) : 형벌로 먼 변방(邊方)의 군대(軍隊)에 충정(充定)시키는 일.

변의(辨疑) : 의문스러운 점을 변별하는 것.

변장(邊將) : 변방(邊方)의 일정(一定)한 지역(地域)의 국경 수비(守備)를 맡은 장수. 첨사(僉使)ㆍ만호(萬戶)ㆍ권관(權管) 들의 통틀어 일컬음.

변정(邊政) : 국경 수비(守備)에 대한 정사(政事).

변정(邊情) : 변경의 형편과 사정.

변정원(邊定院) : 조선조 때 노예(奴隸)의 부적(簿籍)과 결송(決訟)을 맡아 보는 관아. 형조 도관(刑曹都官)을 7대 세조 12년(1466)에 이 이름으로 고쳐 독립아문(獨立衙門)이 되고, 13년에는 다시 장례원(掌隷院)이라 고침.

변족(邊族) : 문벌이 좋은 집안 중에서 쇠퇴(衰退)하게 된 겨레붙이.

변지(邊地) : ① 변지첨사(邊地僉使)의 준말. ② 변경(邊境).

변지첨사(邊地僉使) : 변지에 배치(配置)된 첨사. 황행도의 백령도(白翎道)ㆍ철도(鐵島)ㆍ초도(椒島), 전라도(全羅道)의 청산도(靑山島), 경상도의 부산포(釜山浦)ㆍ다대포(多大浦), 평안도의 동진(東津)ㆍ신도(薪島)ㆍ신광(神光)ㆍ아이(阿耳)ㆍ만포(滿浦)ㆍ고산리(高山里), 함경도의 혜산(惠山)ㆍ고령(高嶺)ㆍ훈융(訓戎)ㆍ성진(城津) 등에 둠. 준말 변지(邊地).

변출(變出) : 뜻밖의 사고(事故)가 생긴 것.

변풍(變風) : 시경(詩經) 시체(詩體)의 하나. 정풍(正風)의 대칭. 왕도(王道)가 쇠하여 지면서 지어진 풍(風)을 이르는 말.

변험(辨驗) : 구별해서 조사함.

별가(別駕) : ①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의 서리(書吏). ②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의 이속(吏屬).

별간역(別看役) : ①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감독하는 임시 벼슬. 잡직(雜織)을 지낸 사람에게 시킴. ② 규장각(奎章閣)에 딸리 잡직의 하나.

별감(別監) : ① 액정서(掖庭署)의 예속(隸屬)의 하나. 대전(大殿) 별감ㆍ세자궁(世子宮) 별감ㆍ중궁전(中宮殿) 별감ㆍ처소(處所) 별감 들과 같이 근무(勤務)하는 처소나 소속되어 있는 부서(部署)에 따라 여러 가지 구별이 있음. ② 좌수(座首)의 버금자리. ③ 사내 하인(下人)끼리 서로 상대편을 높이어 부를 때 쓰는 말.

별강(別講) : 하루에 두 차례씩 왕과 경연(經筵)의 참찬관(參贊官) 이하의 벼슬아치들이 글을 강론하는 일.

별건화(別建花) : 나라 잔치 때에 장식(裝飾)으로 쓰는 큰 가화(假花).

별검(別檢) : 조선조 때 전설사(典設司)의 종8품(從八品), 氷庫ㆍ사포서(司圃署)의 종8품 또는 정8품의 벼슬.

별겸춘추(別兼春秋) : 각 고을의 문관수령(文官守令)이 춘추관(春秋館)이 수찬관(修撰官) 이하의 관직을 겸임(兼任)한 경우의 일컬음.

별고색(別庫色) : 공물(貢物)의 출납(出納)에 관한 일을 장리(掌理)하는 호조(戶曹)의 보조 기관.

별과(別科) : 별시 문과(別試文科)ㆍ별시 무관(別試武科)의 준말.

별구(別具) : 삼진의 영장은 중요직이기 때문에 능력과 자질 등 원포폄(元褒貶)에서 매긴 등급의 근거를 따로이 서술하여 보고하였는데, 이를 원포폄장(元褒貶狀)과 구별하여 별구장(別具狀)이라고 하였다.

별구능부(別具能否) : 근무의 능력 여부에 대하여 원 장계(狀啓)의 연 월 표기 뒤에 별도로 기록해 놓은 평가 내용을 가리키는 듯한데, 분명하지 않다.

별구청(別求請) : 사신이 외국에 갈 때에, 그 지나가는 지방의 관청에서 관례(慣例)로 받는 여비 이외에 따로 더 청구하는 여비. 정식으로 받는 것은 구청전(求請錢)이라고 함.

별구청단자(別求請單子) : 사신이 외국에 갈 때에 관례(慣例)로 받는 예물(禮物) 이외에 별도로 요구하는 예물단자(禮物單子).

별군관(別軍官) : 군영(軍營)에 근무하는 하사(下士).

별군관(別軍官) : 어영청(御營廳)ㆍ총융청(摠戎廳)ㆍ장용위(壯勇衛) 등과 같은 각 군영(軍營)에 딸린 하사(下士)의 하나.

별군직(別軍職) : 임금의 시위(侍衛)와 적간(摘奸)하는 일을 맡은 무직(武職). 병자 호란(丙子胡亂) 때 세자(世子)의 시위군관(侍衛軍官)으로 수종(隨從)하는 군관에게 붙인 이름인데, 나중에는 대전(大殿) 호위의 일을 맡게 됨.

별군직청(別軍職廳) : 별군직(別軍職)군관에 대한 모든 일을 맡아 다스리는 관아(官衙). 병자 호란(丙子胡亂) 때 심양(瀋陽)으로 볼모잡혀 가는 세자를 호위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던 팔장사(八壯士)를 구처(區處)하기 위하여 설치(設置)하였음.

별궁(別宮) : ① 임금이나 왕세자의 가례(嘉禮) 때에 왕비나 세자빈을 맞아 들이는 궁(宮). ② 특별히 따로 지은 궁. 이궁(離宮).

별급(別給) : 별도로 더 주는 보수(報酬).

별기위(別騎衛) : 금위영(禁衛營)에 딸린 하사(下士)의 하나.

별기헌관(別祈獻官) : 특별히 기원제(祈願祭)를 지낼 때 헌작(獻酌)하는 제관(祭官).

별단(別單) : 주본(奏本)에 덧붙이는 문서(文書)이나 인명부(人名簿).

별대연(別大椽) : 부연(附椽)을 달기 위하여 네모지게 다듬은 추녀.

별도감(別都監) :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특별히 두는 도감(都監).

별등(別等) : 조선조 때 재정 운용에 춘ㆍ하ㆍ추ㆍ동의 4기(期)로 나누고 이를 4등(等)이라 하였음. 이 4기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분기(分期)를 말함.

별뜨기 : 별순검(別巡檢).

별려제(別厲祭) : 특별히 지내는 여제(厲祭)란 나라에 역질(疫疾)이 돌 때에 지내는 제사.

별례기은도감(別例祈恩都監) : 고려 때 국가의 환난이 없도록 기도하는 일을 맡은 관청. 19대 명종 8년(1178)과 23대 고종 4년(1217) 거란이 침입하였을 때 임시로 둠. 준말 기은도감.

별례방(別例房) : 호조(戶曹)의 한 보조기관. 제향(祭享)ㆍ공상(供上)ㆍ사행(使行)의 방물(方物)ㆍ예장(禮葬)에 따르는 물품ㆍ경비(經費) 드을 관장함. 경비사(經費司)를 고친 이름.

별묘(別廟) : ① 종묘(宗廟)에 모실 수 없는 신주(神主)를 위하여 따로 지은 사당. 죽은 이가 임금의 생모(生母)로서 정실 왕후가 아닐 때나 임금으로 추존(追尊)하기 전에 모시는 사당. ② 가묘(家廟)에 받들어 모실 수 없는 신주를 모시기 위하여 따로 둔 사당.

별무(別貿) : 원공(元貢)의 품목(品目)과 수량(數量)이 부족하거나, 원공예 포함되지 아니한 물품. 각 관서(官署)의 수용비(需用費) 중에는 원공과 별무의 비목(費目)이 별도로 책정(策定)되어 있음.

별무공가책(別貿貢價策) : 별무(別貿)할 품목(品目)과 그 수량ㆍ가격(價格) 등을 기입(記入)한 문서(文書). 관아에서 제정한 조례(條例)에 따라 규정된 규격(規格)에 의하여 만들어 비치(備置)함.

별무반(別貿班) : 고려 15대 숙종 9년(1104)에 여진(女眞)을 정벌하기 위하여 조직한 군대. 도병마사(都兵馬使) 윤 관(尹瓘)의 건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16대 예종 2년(1107)에 이 부대를 이끌고 여진족을 정벌하고 성(城)을 설치함.

별무사 경오조 도시(別武士庚午條都試) : 경오년(1750)에 행해졌던 별무사 도시(別武士都試).

별무사 도시(別武士都試) : 조선시대 훈련도감(訓鍊都監)의 마병(馬兵)과 금위영(禁衛營) 및 어영청(御營廳)의 기사(騎士) 중에서 윗자리 벼슬을 뽑는 시험.

별무사(別武士) : 조선조 때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마병(馬兵)과 금위영(禁衛營) 및 어영청(御營廳)의 기사(騎士)들 중에서 뽑히어 위자리의 벼슬을 받게 된 병졸.

별무사(別武士) : 훈련도감의 마병(馬兵)과 금위영 및 어영청의 기사(騎士) 가운데서 선발되어 윗자리의 벼슬을 받게 된 병졸을 가리킨다.

별문서(別文書) : 서울 각 방(各坊)에서 호적(戶籍) 기타의 공무를 맡아 보는 사역(使役)의 하나.

별문석(別紋席) : 별다르게 꽃무늬를 놓은 돚자리

별문석자계(별문석자계(別紋席子契)) : 별다르게 꽃무늬를 놓은 돗자리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契).

별방승지(別房承旨) : 담당승지(擔當承旨)가 유고(有故)한 때에 다른 방(房)의 승지가 임시로 대리하는 것.

별배(別陪) : 벼슬아치 집에서 사사로이 부리는 하인.

별배종(別陪從) : 임금이 거둥할 때 한직(閑職)에 있는 文官을 陪從시켜 행차를 받을게 하는 임시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는 사람.

별번(別燔) : 왕실(王室)에서 쓰는 특제(特製) 도자기(陶瓷器).

별보(別保) : 별기군(別騎軍)의 군보(軍保).

별복정(別卜定) : 어떠한 지방에서 나는 물건을 정례(定例)로 정해 놓은 것 외에 서울의 각 관아ㆍ각 도(道)ㆍ각 군(郡)에 바치는 일.

별봉(別封) : ① 외직(外職)에 있는 지방의 벼슬아치가 정례(定例)로 서울의 각 관아에 토산물(土産物)을 바칠 때에 거기에 더 첨부하여 보내는 것. ② 따로 봉한 편지. ③ 따로 싸서 봉한 물건.

별부(別마리) : 왕실(王室)에서 특별히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주문(注文)하여 오는 일. 사람을 따로 보내기도 하고 사행편(使行便)에 붙이기도 함.

별부료(別마리料) : 별부료 군관(別마리料軍官).

별부료군관(別마리料軍官) : 조선조 때 총융청(摠戎廳)ㆍ용호영(龍虎營)에 딸린 무관의 하나. 주로 평안도ㆍ함경도에서 뽑아 온 군관(軍官)인데, 경상비(經常費)가 아닌 다른 비목(費目)에서 봉급을 주게 되므로 이 이름이 생김. 준말 별부료(別마리料).

별부료시사(別마리料試射) : 별부료 군관(別마리料軍官)에게 활 쏘기를 시험뵈는 일.

별비전(別備錢) : 별도로 비축한 돈을 말한다.

별사(別射) : 사예(射藝) 시험의 한 가지.

별사(別仕) : 원사(元仕) 이외에 특별히 근무(勤務)한 일수(日數). 원사와 별사를 합한 것을 실사(實仕)라 함. 관리(官吏)의 근무 연한(勤務年限)은 실사를 기준으로 계산함.

별사(別使) : 중국에 보내는 정기 사신 이외에 특별한 일로 보내던 사신을 말한다.

별사(別使) : 특별한 사유(事由)가 있을 때 파견(派遣)하는 사신. 사은(謝恩)ㆍ진하(進賀)ㆍ진위(陳慰)ㆍ주청(奏請) 등의 일로 정례 외에 별도로 파견하는 사신.

별사옹(別司饔) : 각 궁전(宮殿)에서 음식을 조리(調理)하는 일을 맡은 구실 아치.

별서(別墅) : 농장이나 들에 따로 지은 집을 지칭함. 별업(別業) 혹은 별장(別莊)이라고도 하였다.

별서(別叙) : 특별히 서용(敍用 ; 임용)하는 것.

별서계(別書契) : 특별한 서계(書契). 서계(書契)란 일본과의 왕복 문서.

별선관(別選官) : 조선조 때의 관상감(觀象監)에 딸린 벼슬아치의 하나.

별선군관(別選軍官) : 조선조 때 힘센 사람을 골라 뽑아서 특별히 대전(大殿)을 호위(護衛)하게 하는 군관.

별성(別星) : 조정에서 파견하는 대소 관원의 통틀어 일컫는다. 봉명사신(奉命使臣). 성(星)은 사자(使者)의 뜻이다.

별성(別星) : 조정에서 파견하는 대소 관원의 통틀어 일컬음. 봉명사신(奉命使臣). 성(星)은 사자(使者)의 뜻.

별세초(別歲抄) : 사전(赦典)이 있을 때 죄인의 이름을 초록(抄錄)하여 주달(奏達)하는 일.

별수(別收) : 공물 규정(供物規定) 이외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각 지방에 책정하여 공납(供納)하게 하되, 그 현물 공납 대신 곡물ㆍ돈ㆍ목면(木棉)ㆍ마포(麻布) 등을 납부하게 하는 것.

별수고(別需庫) : 특별한 수용을 위하여 소요 물종을 보관하게 하는 창고.

별수미(別收米) :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따로 더 받는 세미(稅米). 상정법(詳定法)은 대동법(大同法)의 세규(細規)로서 황해도에서는 대동법에 의한 전결(田結) 1결(結)에 12두(斗)의 세수(稅收)로는 부족하므로 상정법을 써서 12두 외에 따로 3두의 쌀을 더 받게 하였는데 이와 같이 더 받는 세미(稅米)의 일컬음.

별수소미(別收小米) : 황해도(黃海道)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정법(詳定法)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정법(詳定法)을 시행하되, 대동법(大同法)에 의한 전지(田地) 매 결(每結)에 원수미(元收米) 3두를 추가하여 15두를 징수했는데, 한전(旱田), 곧 밭에서는 좁쌀을 거두었으므로 밭에서 별도로 거두는 좁쌀을 일컫는 말.

별순(別巡) : 특별히 하는 순시(巡視).

별순검(別巡檢) : 대한제국 때 경무청(警務廳)이나 경위원(警衛院)의, 제복(制服)을 입지 아니하고 비밀 정탐(偵探)에 종사하는 순검.

별시(別試) : 나라에 경사(慶事)가 있을 때나 또는 천간(天干)으로 병(丙)자 가 든 해에 보이는 문과(蚊科)나 무과(武科).

별시(別試) : 식년시(式年試) 이외에 나라에 경사(慶事)가 있거나 특별히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특별 과거시험. 경과(慶科)로는 증광시(增廣試) 정시(庭試) 병년중시(丙年重試) 등이 있었고, 인재 등용의 별과는 지방에 중신(重臣)을 파견하거나 감사(監司)에게 명령하여 시행하였음.

별시무사(別試武士) : 별무사(別武士)를 뽑는 시험이란 뜻으로 보인다. 별무사(別武士)는 훈련도감(訓鍊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 등에 소속된 군관을 말하는데, 대부분 지방의 도시(都試)를 통해 선발하였다.

별시사(別試射) : 현직 문ㆍ무관에서 특별히 실시하는 사격시험. 문신 당하관은 매월 20일에 관혁(貫革 ; 과녁)을, 문신 당상관은 매월 17일에 유엽전(柳葉箭)ㆍ편전(片箭)ㆍ기추(騎芻)를, 무신 당하관은 매월 22일에 철전(鐵箭)ㆍ유엽전ㆍ편전ㆍ기추시험을 각각 실시함.

별시위(別試衛) : ① 조선조 7대 세조 3년에 설치한 오위(五衛) 중 좌위(左衛)인 용양위(龍驤衛)에 딸린 장교 부대. 내금위(內禁衛)의 취재(取才)에 뽑힌 사람과 무과 복시(覆試)에 화살 여섯 대 이상을 맞힌 사람으로 편성, 수요 1천 5백 명, 다선 번(番)에 나누어 여서 달만에 교대함. ② 성중관(成衆官)의 하나.

별언여죄(別言餘罪) : 죄인이 문초(問招)를 받는 중에 그 사건과는 따로 아직 발각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자진 고백(告白)하는 것.

별연죽(別烟竹) : 보통 것과 달리 잘 만든 담뱃대를 말한다.

별영(別營) : ① 친군(親軍)의 하나. 조선조 고종 21년에 설치(設置)하여 25년에 총융청(摠戎廳)으로 고침. ② 별영색(別營色)의 준발

별영(別營) : 별영색(別營色). 호조(戶曹)의 한 분장(分掌)으로 공물(貢物)의 값을 지급하거나 훈련도감(訓鍊都監) 군사의 급료를 지급하는 일을 맡아 보는 관청.

별영색(別營色) : 호조(戶曹)으 한 분장(分掌). 공물(貢物)의 값을 지급(支給)하거나 훈련도감(訓練都監)의 군사의 요(料) 주는 일을 맡음.

별와서(別瓦署) : 서울 장안의 민간인에게 공급할 기와와 벽돌의 제조를 맡았던 관청. 관원으로는 제조(提調)와 별좌(別坐)가 있었다.

별와서(別瓦署) : 와서(瓦書) 소속의 한 관사(官司). 와서(瓦署)는 조선조 때 왕실(王室)에서 쓰는 기와ㆍ벽돌을 만들어 바치는 관아.

별운검(別雲劍) : 운검(雲劒)을 차고 임금의 좌우에 서서 호위하는 임시 벼슬. 큰 잔치나 회합이 있어 임금이 임어할 때 유능한 무장(武將)이나 믿는 사람을 골라 임명함.

별위(別衛) : 별시위(別侍衛)의 약칭.

별위제(別慰祭) : 특별히 지내는 위령제(慰靈祭).

별유(別諭) : 특별히 내리는 임금의 유지(諭旨).

별유(別諭) : 특별히 내리는 임금의 유지(諭旨). 유지(諭旨)는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글이다.

별유사(別有司) : 서울 각 방(各坊)에서 호적(戶籍) 기타의 공공 사무(公共事務)를 맡아보는 사역(使役)의 하나.

별인정미(別人情米) : 특별한 인정(人情)으로 주는 정채(情債)의 쌀.

별입시(別入侍) : 신하가 임금께 사사로운 일로 뵙는 일.

별작전(別作錢) : 조선조 말엽에 관리들이 나라의 양곡을 대출할 때, 지정된 수량 이상을 방출(放出)한 후 다시 싼 값으로 사서 지정 재고량을 채운 뒤 나머지 차액(差額)을 횡령, 착복하는 일.

별장(別將) : ① 용호영(龍虎營)의 우두머리 장수. 종2품. ② 용호영 이외의 정3품의 벼슬. ③ 산성(山城)ㆍ도진(渡津)ㆍ포구(浦口)ㆍ보루(堡壘)ㆍ소도(小島) 등의 수비(守備)를 맡은 무관. ④ 별군(別軍)의 장교를 높이어 부르는 말.

별적이재(別籍異財) : 분가(分家)하여 자산을 별도로 하는 것.

별전(別奠) : 조상에게 임시로 지내는 제사.

별제(別提) : 조선조 때 전설사(典設司)ㆍ빙고(氷庫)ㆍ장원서(掌苑署)ㆍ사포서(司圃署)ㆍ와서(瓦署)ㆍ조지서(造紙署)ㆍ활인서(活人署)ㆍ교서관(校書館)ㆍ상의원(尙衣院)ㆍ군기시(軍器侍)들과 그밖의 여러 관아에 딸린 정ㆍ종(正從) 6품의 한 벼슬.

별좌(別坐) : 교서관(校書館)ㆍ상의원(尙衣院)ㆍ군기시(軍器侍)ㆍ빙고(氷庫) 및 그밖의 여러 관아에 딸린 종5품으 한 벼슬.

별진배(別進排) : 대궐 이외의 각 전(殿)ㆍ궁(宮)에 일정한 규모로 물품을 진상(進上)하는 것.

별진상(別進上) : 정례(定例) 이외에 따로 올리는 진상(進上)을 올리는 일.

별진하(別陳賀) : 나라에 경사(慶事)가 있을 때 임금에게 특별히 하례(賀禮)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별차(別差) : 부산 동래(釜山東萊)에 설치한 왜관(倭館)에서 정기적인 개시(開市)가 열릴 때에 내려 보내는 통역(通譯)을 말한다.

별차왜(別差倭) : 일본 국왕이나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특별히 보낸 사자(使者). 특송사(特送使).

별천(別薦) : 예외적(例外的)으로 따로 천거하는 것.

별초(別抄) : ① 고려 때의 정규(定規) 군대가 아닌 특수 군대. 고종 대 집권자 최우(崔瑀)가 도성(都城) 안에 도둑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하여 장정들을 모아 밤에 성중을 순찰하게 함. 이들을 야별초(夜別抄)라 불렀는데, 다시 각 도(道)에 나누어 도둑을 토벌케 함. 뒤에 삼별초(三別抄)로 발전함. ② 별초군(別抄軍).

별초군(別抄軍) : ① 조선조 때 어떤 지역(地域)을 수비하기 위하여 그 부근 사람을 뽀아 편제하는 군대(軍隊)의 하나. ② 조선조 중엽(中葉) 이후 임금의 거둥 때에 어가(御駕)를 호위하기 위하여 금군(禁軍) 이외에 특별히 뽑은 군사.

별초군관(別抄軍官) : 별초군(別抄軍)으 군관(軍官).

별초무려(別抄武旅) : 별초군(別抄軍)으로 조직된 각 진영(各鎭營)에 소속한 부대(部隊).

별치(別置) : 특별한 존치(存置). 따로 둠.

별치곡(別置穀) : 중국과의 사절(使節)이 왕래할 때 쓰도록 황해ㆍ평안 양도(兩道)에 별도로 두어둔 곡식.

별치부(別致賻) : 조선조 때 정ㆍ종(正從) 3품 이하의 시종(侍從)이나 대시(臺侍)가 상사(喪事)를 당했을 때 임금이 따로 돈이나 물건을 하사하는 일.

별파(別派) : ① 다른 파(派). 별개의 유파(流波). ② 별도로 파견하는 것.

별파군(別派軍) : 단련사(團練使)가 이끄는 군대 이름.

별파진(別派陣) : ① 군기시(軍器侍)의 한 벼슬. ② 균사의 대오(隊伍) 편성의 한 가지. 본디는 별파군진(別派陣軍)으로, 주로 화기(火器)를 다루며, 무관 잡직(雜織)으로 편성됨.

별파진군(別派陣軍) : 별파진으로 편성된 군대.

별판부(別判마리) : 상주문(上奏文)에 대하여 임금의 특별한 성의(聖意)를 붙이는 유시(諭示), 또는 그 유시를 내리는 일.

별폭(別幅) : 다른 쪽지나 조각.

별하(別下) : 별도의 급여(給與).

별하고(別下庫) : 대군(大君)이나 그 밖의 왕자(王子)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출납(出納)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設置)한 관아(官衙).

별항(行別) : 글을 써 내려가다가 따로 잡아서 쓰는 줄. 딴 줄.

별행(別行) : 정기적으로 조공하기 위하여 보내는 사행(使行) 이외에 특별한 임무로 가는 사행.

별향고전(別餉庫錢) : 서북지방에서 군량미(軍糧米) 전용창고 이외에 별도로 설치한 창고에 저축한 돈.

별회(別會) : 지방 관아에서 관장하는 환곡을 말한다.

별효기사(別驍騎士) : 별호사(別驍士)중의 기병(騎兵).

별효사(別驍士) : 조선조 22대 정조 17년에 수원에 설치한 총리영(總理營)에 딸린 군사. 인원은 2백 명임. 매년 봄ㆍ가을에 활쏘기 시험을 보아 뽑았으며, 이 중에서 몰기(沒技)한 사람은 전시(殿試)를 볼 특전을 줌.

별효장(別驍將) : 총리영(總理營)의 정3품 무관(武官) 벼슬. 정원(定員)은 2명, 총리영의 군사를 지휘 감독(監督)함.

별후부(別後部) : 군사 편제(編制)에 전ㆍ후ㆍ좌ㆍ우ㆍ중 5부를 두되, 후부(後部)의 편대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따로 둔 한 대(隊)의 군사.

별후부천총(別後部千總) : 어영청(御營廳)에 딸린 정3품의 무관직. 조선조 17대 효종 3년에 설치, 26대 고종 1년에 없앰.

병갑(兵甲) : ① 여러 가지 병기(兵器)와 갑주(甲冑). ② 무장한 병정.

병거(屛去) : 물리쳐서 버림.

병거인복식(屛去人服食) : 남의 의복과 음식을 치워버리는 것.

병경(幷耕) : 밭 임자나 논 임자가 논밭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어 경작(耕作)시키고 거기서 산출한 곡식을 반(半)씩 가르는 일. 경작료(耕作料)는 1 결(一結)에 30두(斗)로 정(定)해져 있으나 대체로 이보다 고액(高額)의 경작료를 징수(徵收)하는 일이 흔히 있었음.

병곤직(兵閫職) :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 ; 兵使)의 관직, 또는 그 직에 있는 사람.

병공(餠工) : 조선조 때 사옹원(司饔院)의 일꾼의 하나.

병과(丙科) : 문과 복시(文科覆試)나 무과(武科) 복시의 합격자에게 전시(殿試)를 보여 성적에 따라 나눈 등급의 하나. 과거 성적의 제3급으로 합격자는 문ㆍ무과 각 23인임. 대증광시(大增廣試)는 7인을 더 뽑아 30인으로 함.

병관좌평(兵官佐平) : 백제 때 육좌평(六佐平)의 하나. 병마(兵馬)를 맡아 보는 대신(大臣)으로 오늘의 국방장관(國防長官)에 해당함.

병교(兵校) : 장교(將校).

병년중시(丙年重試) : 병년(丙年)에만 시행하는 현직 관원의 특별 승진 시험으로, 이는 문ㆍ무과(文武科)에 급제한 사람이 임관(任官)되어 정3품 당하관에 머물러 있는 자를 당상관(當上官)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시험임.

병률(兵律) : 대명률(大明律)에 규정된어 있는 이율(吏律)ㆍ호율(戶律)ㆍ예율(禮律)ㆍ병률ㆍ형률(刑律)ㆍ공률편(工律篇) 중의 하나. 병률은 궁위(宮衛)ㆍ군정(軍政)ㆍ관진(關津)ㆍ구목(廐牧)ㆍ우역(郵驛)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병마단련부사(兵馬團鍊副使) : 조선조 초기 각 도(道)에 둔 종4품(從四品) 무관의 하나. 세조 12년에 병마 동첨 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로 고침.

병마단련판관(兵馬團鍊判官) : 조선조 초기에 둔 종6품 외직무관(外職武官)의 하나. 세조 12년에 병마 절제 도위(兵馬節制都尉)로 고침.

병마도사(兵馬都使) : 조선조 초기 정6품의 외직 무관의 하나. 세조 12년에 병마 평사(兵馬評事)로 고침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 조선조 초기 종2품의 외직 무관(外職武官)의 하나. 세조 12년에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로 고침.

병마도절제사도진무(兵馬都節制使都鎭撫) : 조선초 초기에 둔 종3품 외직무관(外職武官)의 하나. 세조 12년에 병마 우후(兵馬虞候)로 고침.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 : 조선조 때 종4품 외직(外職) 무관(武官)의 하나. 그 전의 병마 단련 부사(兵馬團鍊副使)를 세조 2년(1466)에 이 이름으로 고침.

병마만호(兵馬萬戶) : 조선조 때 종4품의 외직 무관(外職武官)의 하나. 각 도(道)의 병영(兵營)에 딸리어 있음.

병마사(兵馬使) : 고려 때 외직 무관(外職武官)의 하나. 동ㆍ북(東北) 양계(兩界)의 군사권(軍事權)을 맡고 있음. 정3품으로 성종 8년에 설치함.

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 : 병마절제사와 수군절제사으 합칭 절제사는 정3품 외직 무관의 하나.

병마우후(兵馬虞候) : 각 주진(主鎭)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보좌하는 종3품 외직 무관(外職武官)으로서 평안ㆍ함경도 병마 우후는 정3품으로 하였음.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 조선조 때 각 지방(地方)에 두어 병마를 통솔(統率) 지휘(指揮)하는 종2품의 무관. 경기도(京畿道) 1명, 충청도 2명, 경상도 3명, 전라도 2명, 황해도 2명, 강원도 1명, 함경도 3명, 평안도 2명을 둠.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세조 12년에 고친 이름. 준말 병사(兵使). 절도사(節制使).

병마절도사진(兵馬節度使진) : 병마절도사가 통할(統轄)하는 진영(鎭營).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 조선조때 종6품(從六品) 외직 무관(外職武官)의하나. 세조 12년에 병마단련판관(兵馬團鍊判官)을 고친 이름.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 조선조 때에 각 지방(地方)의 수령(守令)이 겸임(兼任)하는 무관직(武官職). 군현(郡縣)의 수령은, 평화시에는 군수(郡守)ㆍ현감(縣監)ㆍ현령(縣令) 들의 직명(職名)으로 지방 행정(地方行政)의 책임을 맡고, 전란(戰亂)이 발생하면, 병마절제사의 자격(資格)으로 소속된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지휘를 받아 그 예하(隸下)에서 군사권(軍事權)을 행사함.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 : 조선조 때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에 소속된 종3품 무관직. 태종 9년에 설치하였는데 목(牧)ㆍ부(府)의 소재지에는 수령(守令)이 겸임함.

병마평사(兵馬評事) : 조선조 때 정6품 외직 무관의 하나. 병마도사(兵馬都使)를 세조 12년에 고친 이름.

병말보(幷末保) : 병보(幷保). 합득보(合得保). 말보(末保). 원군(元軍) 2인이 보인 1명을 함께 얻는 것을 말한다.

병문(倂問) : 여러 연루자(連累者)를 공동으로 신문하는 것.

병문파수(屛門把守) : 임금이 거둥할 때 길 어귀를 지키는 군사.

병방(兵房) : ① 승정원(承政院)의 육방(六房)의 하나. 병전(兵典)에 관한 일을 맡음. ② 한성부(漢城府)나 지방관아(地方官衙)의 육방(六房)의 하나. 병전(兵典)에 관한 일을 맡음.

병방승지(兵房承旨) : 승정원(承政院)의 병방(兵房)을 맡아보는 승지(承旨). 곧 좌부승지(左部承旨)를 말함.

병별(丙別) : 병년(丙年)에 시행하는 별시(別試). 병별시(丙別試).

병별강(丙別講) : 병년(丙年)마다 별시(別試)를 보여서 시관(試官) 앞에서 경서를 강송(講誦)하게 하는 일.

병별시(丙別試) : 병년(丙年)에 시행하는 별시(別試).

병보(幷保) : 병말보(幷末保). 합득보(合得保). 말보(末保). 원군(元軍) 2인이 보인 1명을 함께 얻는 것을 말한다.

병부 상서(兵部尙書) : 고려 문종 때 설치한 병부의 버금 벼슬.

병부(兵部) : ① 신라 때 군사(軍事)를 맡아보는 관청. 법흥왕 3년에 둠. ② 상서병부(尙書兵部).

병부(兵符) : 발병부(發兵符). 조선조 때 군대를 동원하는 표지로 쓰이는 동글납작한 나무 패. 한 면(面)에 ‘발병(發兵)’이란 두 글자를 쓰고 또 다른 한 면에 길이로 관찰사(觀察使)ㆍ절도사(節度使)ㆍ진호(鎭號) 등을 기록하여 한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동원할 때 임금의 교서와 함께 그 한 쪽을 내리면, 지방관은 두 쪽을 맞추어보고 틀림없다고 인정될 때 군대를 동원함.

병부모(並祔母) : 부ㆍ조부ㆍ증조부의 이처(二妻)로서 부ㆍ조부ㆍ증조부에게 합사(合祀)한 이.

병비(兵批) : 병조(兵曹)에서 무관(武官)의 벼슬을 골라서 뽑는 일.

병사(兵使) :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의 준말.

병선(兵船) : ① 전쟁에 사용하는 모든 배. 몽동(艨艟). ② 소맹선(小猛船)의 고친 이름.

병수사(兵水使) : 병사(兵使)와 수사(水使)를 함께 일컫는 말.

병영(兵營) :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가 있는 영문(營門).

병영(兵營) : 병마절도사의 군영을 말한다.

병영도(兵營道) :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가 있는 고을.

병예(屛裔) : 먼 지역(地域)으로 추방(追放)하는 것.

병요(兵要) : 병서(兵書)의 하나.

병유(病由) : 병가(病暇)와 같다.

병인(弓兵人) : 궁병(弓兵). 원(元)ㆍ명(明) 시대의 주부군현(州府郡縣)의 하례(下隷)의 하나.

병자삼절사(丙子三節士) : 병자호란(丙子胡亂)때 척화(斥和)의 강경론(强硬論)을 부르짖다가 뒤에 청(淸) 나라에 끌려가 굴하지 않고 참형(斬刑) 당한 홍익한(洪翼漢)ㆍ윤집(尹集)ㆍ오달제(吳達濟) 등 삼학사(三學士).

병장(兵仗) : 무기(武器). 병기(兵器).

병장(屛帳) : 방에 친 휘장.

병장(病狀) : 아래 부분의 일기 내용을 참고할 때, 병으로 휴가를 요청하는 글 정도로 판단된다.

병장(倂贓) : 장물(臟物)의 수를 합쳐서 처벌하는 것. 가령 10인이 여러 차례 함께 관전(官錢) 40관(貫)을 훔쳤다면 한 사람이 4관씩 차지한 셈이 되지만, 10인을 모두 40관씩 훔친 죄로 처벌하는 것.

병장론(倂贓論) : 병장(倂贓)에 대한 형률(刑律)로 논죄(論罪)함.

병장설(兵將說) : 조선조 7대 세조가 여러 장수들에게 훈시(訓示)한 바를 신숙주(申叔舟)ㆍ정인지(鄭麟趾)ㆍ강희맹(姜希孟) 등이 주석(注釋)한 책. 병설(兵說)ㆍ장설(將說)ㆍ병법대지(兵法大旨) 들로 나뉘었음. 1책.

병전(兵典) : 육전(六典)의 하나. 무관(武官)의 관계(官階)ㆍ관직(官職) 및 임명(任命)ㆍ분한(分限)ㆍ무과(武科)ㆍ군대(軍隊)ㆍ방비(防備) 등 병조(兵曹)의 모든 소관 사항을 규정한 책.

병절교위(秉節校尉) : 조선시대 무관(武官) 가운데 6품의 위호(位號).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감목관(監牧官) 등이 이 품계에 해당한다.

병절교위(秉節校尉) : 조선조 때 무관 종6품의 위호. 병마 절제 도위(兵馬節制都尉)ㆍ감목관(監牧官) 등이 이 품계에 해당함.

병정(兵政) : 조선조 7대 세조가 저술한 병서(兵書)의 하나.

병조 판서(兵曹判書) : 병조의 으뜸 벼슬. 위계(位階)는 정2품 군사(軍事)ㆍ국방(國防) 등 일체의 일을 맡음. 기판(騎判). 대사마(大司馬). 본병(本兵). 준말 병판(兵判).

병조(兵曹) : ① 조선조 때 육조(六曹)의 하나. 무선(武選)ㆍ군무(軍務)ㆍ의위(儀衛)ㆍ우역(郵驛)ㆍ병갑(兵甲)ㆍ기장(器仗)ㆍ사대문(四大門)을 비롯한 각 궁궐(宮闕) 문(門)의 자물쇠 관리들과 같은 국가안보(國家安保) 관계의 일체의 업무를 관장함. 조선조 태조 원년(1392)에 설치하였고, 대한제국 때 폐지하고, 군무 아문(軍務衙門)이라 고침. 기성(騎省). 기조(騎曹). 서전(西銓). 하관 아문(夏官衙門). ② 고려 때 육조의 하나.

병조무비사랑(兵曹武備司郞) : 병조에 예속된 무비사의 낭관(郎官).

병조선(兵漕船) : 조운(漕運)과 전투(戰鬪)에 겸하여 쓰는 배. 평시에는 갑판을 떼고 짐을 나르고, 전시에는 전투에 필요한 장치를 하여 전투에 씀. 조선조 7대 세조 11년(1465)에 처음 만듦.

병조정초군(兵曹精抄軍) : 기병(騎兵) 중에서 정장(精壯)한 자를 뽑아서 설치한 정초청(精抄廳)에 속하는 군사.

병주인(兵主人) : 병영(兵營)의 아전를 말한다.

병지(並只) : 이두. ‘다무기’라고 읽으며, ‘모두’ ‘같이’ ‘아울러’라는 의미이다.

병직랑(秉直郞) : 조선조 때 종친(宗親)에게 준 정5품 동반(東班)의 위호(位號).

병진자(丙辰字) : 조선조 4대 세종 18년(1436) 병진년에 납으로 만든 활자. 통감강목훈의(通鑑綱目訓義)를 인쇄하는데 그 강(綱), 곧 대자(大字)를 인쇄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자본(子本)은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씀.

병판(兵判) : 병조 판서(兵曹判書)의 준말.

병필지임(秉筆之任) : 사필(史筆)을 잡은 소임이라는 뜻으로, 예문관(藝文館)의 검열(檢閱)을 이르는 말.

병학지남(兵學指南) : 명(明) 나라 척계광(戚繼光)이 지은 조련(操練)의 법을 간추려 엮은 책. 조선조 22대 정조 11년에 간행. 5권 1책.

병혁(病革) : 병이 위독함.

병화(兵火) : 난리나 전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화재.

보(步) : ① 거리를 재는 단위의 하나. 주척(周尺)으로 여섯 자. ② 땅을 재는 단위. 여섯 자 평방. ③ 거리를 발걸음으로 재는 단위. 한 발짝 띄어 놓을 때 발과 발 사이를 말함. 걸음.

보(保) : ① 보포(保布). ② 고려 때 세자첨사부(世子詹事府)의 으뜸 벼슬. 곧 세자보(世子保).

보(黼) : 고대(古代)의 예복(禮服)에 놓은 수(繡). 반흑 반백(半黑半白)의 빛으로 자루가 없는 도끼의 모양을 수 놓은 것.

보(寶) : 어보(御寶). 왕의 옥새(玉璽).

보각(譜閣) : 왕실(王室)의 보첩(譜牒)을 보관해 두는 전각(殿閣).

보감(寶鑑) : ① 본보기가 될 만한 일이나 물건(物件). ② 보경(寶鏡). ③ 국조보감(國朝寶鑑)의 준말.

보감(保勘) : 보증(保證).

보감문빙(保勘文憑) : 보증문서(保證文書).

보거(保擧) : 인재(人材)를 보증(保證)하여 천거(薦擧)하는 일. 학덕(學德)이나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상관(上官)이 보증하고 천거주청(薦擧奏請)하는 일.

보거주(保擧主) : 보거(保擧)한 사람 또는 보거하여 준 사람.

보검(寶劍) : ① 의장(儀仗)으로 쓰는 칼의 한 가지. ② 보배로운 칼.

보검직(寶劍職) : 보검(寶劍)을 들고 시위(侍衛)하는 임시직(臨時職).

보격구(步擊毬) : 도보(徒步)로 구(毬)를 쳐서 땅에 파놓은 구멍에 투입(投入)하는 무예(武藝)의 하나. 복잡한 경기 규칙(競技規則)이 있음.

보결(保結) : ① 관리가 승진할 때나 유생(儒生)이 과거에 응시할 때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보증서. ② 관가에서 출생신분을 밝히기 위해 발생하는 증명서.

보계(補階) : 잔치나 큰 모임이 있을 때 마루를 넓게 해서 사람을 많이 앉히기 위하여 대청 마루 옆에 잇대어서 임시로 베푼 자리.

보고(保固) : ① 요해처(要害處)를 지킴. ② 견고(堅固)함을 보증함.

보고(保辜) : 남을 상해(傷害)한 사람에게 대하여 맞은 사람의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처벌을 보류하는 일.

보고기한(保辜期限) : 보고(保辜)를 허락해 준 기한. 고한(辜限).

보공장군(保功將軍) : 조선조 때 무관(武官)의 종3품의 위호. 오위(五衛)의 대호군(大護軍)ㆍ훈련원(訓練院)의 부정(副正)ㆍ각 도(道)의 병마 우후(兵馬虞候)ㆍ병마 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ㆍ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들이 이 품계에 해당함.

보관(保管) : 기탁(寄託)을 받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점유(占有)하여 보호 관리하고 현상을 유지함. 맡아 둠.

보관청(保管聽) : 범죄자에 대한 고신(拷訊)이 끝나고 죄가 결정되어 형벌의 집행일이 결정되면 그 집행일까지 죄수를 대기(待機)시켜 두는 곳.

보국(輔國) :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의 준말.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 조선조때 정1품 문무관(文武官)의 품계. 종친(宗親)ㆍ의빈(儀賓)에도 적용함.

보국자(輔國資) : 정1품의 품계. 대광보국(大匡輔國)ㆍ상보국(上輔國)ㆍ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의 합칭.

보군미(軍保米) ; 정병(正兵)의 농작(農作)을 돕기 위하여 두는 보정(保丁) 곧 봉족(奉足)에게 양병(養兵)하는 경비에 쓰기 위해 역(役)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받는 쌀.

보궐(補闕) : 보결(補缺). ① 비어 모자라는 곳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여 채우는 일. ② 결점을 보충함.

보궤(簠簋) : 제향(祭享) 때에 쓰는 보(簠)와 궤(簋). 보는 나라의 제사를 지낼 때 기장쌀과 피쌀을 담아 놓는 제기(祭器). 궤도 마찬가지.

보기(保驥) : 사복시(司僕寺)에 딸린 종9품 벼슬.

보내인(保內人) : 중앙과 지방의 군대(軍隊)에는 실지로 복무(服務)하지 않는 병역 의무자(兵役義務者)가 보포(保布)만을 납부해서 복무(服務) 중의 군사들을 돕는 일이 있는데, 이들 보(保)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일컬음. 장정 2명을 1보(保)라 하며, 군사에게 주는 보의 수는 일정치 않음. 가령 갑사(甲士)에게는 2보(保)를 주고, 조졸(漕卒)에게는 1보를 주는 것과 같음.

보노(保奴) : 노비(奴婢)의 신역(身役)을 가진 사람을 역노(驛奴)로 지정하고, 그 역노를 돕게 하기 위하여 둔 조정(助丁)의 일컬음.

보단자(保單子) : 보증하는 사람의 명단.

보덕(輔德) : 조선조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종3품 관직(官職). 인조 때부터는 정3품으로 승격시킴. 세자에게 경사(經史)와 예절(禮節)ㆍ도의(道義)를 가르침.

보력(寶歷) : 천자(天子)의 나이.

보련(寶輦) : 옥교(玉轎).

보루각(報漏閣) : 조선조 때 누각(樓閣)에 관한 일을 맡아본 관청. 4대 세종 16년(1434)에 경회루에 보루각을 세우고 그 안에 누각을 비치함. 임진왜란 때 없어진 것을 창경궁(昌慶宮)에 다시 설치, 그 후 누국(漏局)을 경희궁(慶熙宮)에 둠. 누국(漏局).

보마(寶馬) : ① 임금이 타는 말. ② 뛰어난 명마(名馬). 양마(良馬).

보모(保姆) : 왕세자(王世子)를 가르치고 보육(保育)하는 여자.

보목(保木) : 보인(保人)이 바치는 포목.

보문각(寶文閣) : 고려 16대 예종 11년(1116)에 설치한 관청. 경연(經筵)과 장서(藏書)를 맡아봄. 25대 충렬왕 1년(1275)에 보문서(寶文署)로, 동 24년(1298)에 동문원(同文院)으로 27대 충숙왕 1년(1332)에 보문각으로 각각 바뀜.

보물사(寶物司) : 조선조 말엽의 내장원(內藏院)의 한 부서. 왕실의 보물(寶物)을 보관하는 곳.

보미(保米) : 군보(軍保)로부터 거두어들인 쌀.

보미(保米) : 군보(軍保)로부터 거두어들인 쌀.

보민사(保民司) :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의 속전(贖錢)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21대 영조 40년에 장례원(掌隷院)을 없애고 대신 두었다가 50년에 폐함.

보발(步撥) : 조선조 14대 선조 30년에 설치한 파발제도(擺撥制度)의 하나. 걸어서 공문(公文)을 전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 보발꾼.

보방(保放) : 죄수(罪囚)에게 보증(保證)을 세우고 방면(放免)함.

보병가포(步兵價布) : 보병의 군적(軍籍)에 있는 자가 현역의 복무(服務)를 하지 않는 대신 바치는 포목. 곧 군포(軍布).

보복(報服) : 존속(尊屬)이 비속(卑屬)의 상(喪)에 입는 복(服).

보본추원(報本追遠) : 생겨나거나 자라나온 근본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고, 먼 조상을 추모(追慕)하는 것.

보부상(褓負商) : 봇짐 장수와 등짐 장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삼국 시대부터 있었으며 상호간에 규율ㆍ예의ㆍ상호 부조의 정신이 강함. 이들은 특히 조선조부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임진 왜란ㆍ병자 호란 등 나라가 위급할 때에는 식량을 조달하는 등 많은 일을 했음. 부보상(負褓商).

보부청(褓負廳) : 조선조 때 정부에서 지시하는 팔도(八道)의 보부상들을 모이게 한 단체. 정부에 무슨 사고가 있을 적에는 정부에 양식을 대기도 하고 일을 거들어 주기도 함.

보불(黼黻) : 임금이 예복으로 입는 치마처럼 된 부분에 꾸민, 도끼의 형상과 ‘亞’자 모양으로 놓은 수.

보빙(報聘) : 답례(答禮)로서 외국을 방문하는 일.

보사(步射) : 군영(軍營)에서 총쏘기나 활쏘기 연습을 할 때에 걷거나 달음질하여 나가면서 과녁을 내쏘는 일.

보사(報祀) : 기우제(祈雨祭)를 지낸 뒤 비가 오면 지내는 제사. 비 온 뒤 3일 만에 소ㆍ돼지를 잡아 천신(天神)의 은혜에 감사를 드림.

보사제(報謝祭) : 기원(祈願)이 성취된 뒤에 그 신(神)에게 감사하여 지내는 제사.

보상불실(報上不實) :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죄에 대한 처벌규정.

보솔(保率) : 보인(保人)과 솔정(率丁). 정규 군인의 가사(家事)를 돕기 위하여 편성된 사람을 보인(保人)이라 하고, 군대의 군무(軍務)를 돕기 위하여 편성된 사람을 솔정(率丁)이라 하였다.

보수(保授) : ① 보석(保釋)된 사람이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근친(近親)이나 친구가 책임지고 맡음. ② 가까운 친척이나 그 이웃 사람이 잔호(殘戶)를 책임지고 맡는 일. ③ 보증(保證)하고 사람을 맡음.

보수인(保授人) : 유배 죄인(流配罪人)의 거처(居處)와 음식(飮食) 제공의 책임을 맡은 사람. 보수(保授)한 사람.

보신대부(保信大夫) : 종친(宗親)부의 종3품 품계(品階). 말기에는 같은 품계인 동반(東班)의 중직대부(中直大夫)와 통일함.

보아(甫兒) : 보시기. 김치나 깍두기 따위를 담는 반찬 그릇의 하나. 모양은 사발 같으나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다.

보아(甫兒) : 보시기. 김치나 깍두기 따위를 담는 반찬 그릇의 하나. 모양은 사발 같으나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다.

보아(甫兒) : 보아기(甫兒只)와 같다. 보시기. 작은 사발과 같이 생긴 반찬 그릇의 한 가지이다.

보양관(輔養官) : 보양청(輔養廳)의 한 벼슬. 원자(元子)의 보양관은 종2품 이상이고, 원손(元孫) 보양관은 정3품 이상인데, 모두 원자 원손의 보좌 교도를 맡음.

보양청(輔養廳) : 조선조 때에 원자(元子)나 원손(元孫)의 보좌(輔佐)와 교도(敎導)를 맡은 관아.

보역고자(補役庫子) : 보역미(補役米)를 보관한 창고의 담당관리를 가리킨다. 보역미(補役米)는 군적(軍籍)에 올린 사람이 병역(兵役)을 복무하지 않는 대신에 비치는 쌀을 말한다.

보역둔(補役屯) : 군적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병역에 복무하지 않는 대신에 바치는 미포(米布) 등의 세금을 말한다.

보역색(補役色) : 군적(軍籍)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병역에 복무하지 않는 대신에 바치는 미포(米布)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 또는 그 일을 맡아 보던 관리를 말한다.

보역청(補役廳) : 군적(軍籍)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병역에 복무하지 않는 대신에 바치는 미포(米布)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을 말한다.

보영(報營) : 고을의 원이 감영(監營)에 보고하는 일.

보외(補外) : 높은 지위(地位)에 있는 관원(官員)이 잘못이 있을 때에 지방(地方)의 수령(守令)으로 좌천(左遷)시켜서 징계(懲戒)하는 일.

보외수령(補外守令) : 지위 높은 관원을 외직(外職)으로 좌천(左遷)시켜 보한 수령(守令).

보우지차(鴇羽之嗟) : 싸움터에 오래 나가 있는 사람이 어버이를 봉양치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보원국(寶源局) : 명(明) 청(淸)시대 화폐(貨幣)의 주조(鑄造)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사(官司). 청나라는 공부(工部)에 예속시켰고, 선통(宣統) 3년에는 조폐창(造幣廠)에 합병시킴.

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 : 고려 때 관청의 이름.

보인(保人) : 조선 시대에, 군(軍)에 직접 복무하지 아니하던 병역 의무자. 정군(正軍) 한 명에 대하여 두 명에서 네 명씩 배당하여, 실제로 복무하는 대신에 베나 무명 따위를 나라에 바쳤다.

보인(保人) : 군보(軍保)로 보미(保米)나 보포(保布)를 상납(上納)할 의무(義務)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보자(補字) : 자자(刺字)할 때 보묵 입자(寶墨入刺)하는 것.

보장(寶章) : ① 어필(御筆). 명필(名筆)의 필첩(筆帖). 법첩(法帖). ② 문장(文章).

보장(保長) : 보(保)의 장(長). 5호(戶)가 1보(保)임.

보장(報狀) : 어떤 사실을 하관이 상관에게 알리어 보고하는 공문. 오늘날의 보고서와 같음. 보고장(報告狀). 유장(由狀).

보장정(保章正) : 고려 때 태사국(太史局)의 종8품 벼슬.

보전(保錢) : 보인(保人)이 병역에 복무하지 않는 대신에 바치는 돈을 말한다.

보전(保錢) : 세곡(稅穀)의 조운선(漕運船)에 종사하는 수부(水夫)를 돕는 수부보(水夫保)가 납부하는 돈. 보인(保人)이 바치는 돈.

보정병(步正兵) : 보병(步兵)인 정병(正兵). 정병은 장정으로 군(軍)에 복무하는 정규(正規)의 군(軍).

보종(步從) : ① 임금이 거둥할 때에 백관이 걸어서 뒤를 따르는 일. ② 임금의 명(命)을 받은 지위 높은 관원이 행차하여 올 때에 노문(路文)을 받은 역(驛)에서 보내어 따르게 하는 역졸(驛卒).

보좌관(補字官) : 교서관(校書館)의 종9품 벼슬.

보주(保主) : 관리를 임용(任用)할 때 책임지고 보거(保擧)하는 사람. 만약 적재(適才)가 아니거나 흠이 있는 사람을 추천했을 때에는 벌을 받음. 보증인(保證人).

보직(袱直) : 군보(軍保)의 하나.

보천가(步川歌) : 천문학(天文學)의 서적. 수(隋) 나라 왕희명(王羲明)의 저술.

보천성(寶泉省) : 고려 때 궁중(宮中)의 공예품(工藝品)과 보물(寶物)의 보관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뒤에 소부시(小府寺)로 고쳤다가 공민왕 때에 이를 혁파(革罷)해서 군자시(軍資寺)를 설치, 군수 물자(軍需物資)를 관리하게 하였으며 조선조 태조 때에는 군자감(軍資監)으로 고침.

보첩(報牒) : 보장(報狀)을 말한다.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한 공문을 가리킨다.

보첩(譜牒) : 족보(族譜)로 된 책.

보첩(報牒) :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하는 공문, 곧 보장(報狀)을 말한다.

보청(譜聽) : 보소(譜所). 곧 족보를 만드는 곳.

보초(寶鈔) : 지폐(紙幣)의 이름. 보초(寶鈔)의 제도는 송(宋) 나라에서 시작되었으며, 원(元) 나라의 세조(世祖) 때에는 중통보초(中統寶鈔)를 만들어 10문(文)에서 2관(貫)에 이르기까지의 10등으로 나누어 제로(諸路)에 통해하여 부세(賦稅) 및 수수(收受)에 사용하게 함.

보초고(寶鈔庫) : 보초(寶鈔 ; 화폐)를 보관해 두는 나라 창고.

보충대(補充隊) : 군역(軍役)의 한 가지. 한역자(閑役者), 각 품관(品官)의 첩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사재감(司宰監)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각품(各品)의 천첩(賤妻)의 아들로서 속신(贖身)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편성(編成)한 부대(部隊). 의흥위(義興衛)에 속하여 있는데 임기(任期)는 일천일(一千日). 2품 이상의 첩서 자손은 3백 30일(日)이 만기(滿期)가 됨.

보태평십일성(保太平十一聲) : 보태평은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출 때 연주하는 악명(樂名)인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의 준말. 십일성은 십일곡(曲)이란 뜻으로, 보패평의 11곡이란 말.

보편곤(步鞭棍) : 곤봉(棍棒)의 하나. 보병(步兵)이 가진 것은 보편곤, 기병이 가진 것은 기편곤(騎鞭棍)이라 함. 길이 8척 9촌의 위 끝에 철환(鐵環)을 붙이고, 그 철환에 길이 2척 2촌 5품, 두께는 곤봉과 같은 채찍을 연쇄하여 붙인 것임.

보포(保布) : 군보(軍保)가 바치는 베나 무명 따위. 군인(軍人) 1명에 보인(保人) 2명을 붙이고, 이 보인으로부터 베 또는 무명을 납부(納마리)시키어 군인의 생활을 돕게 함. 나중에는 군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일종의 특별세(特別稅)가 되었음.

보허자(步虛子) : 조선조 아악(雅樂)의 하나. 왕세자가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중중의 잔치나 무용 때에 연주함. 조선조 4대 세종이 처음 만들었으나 7대 세조가 다시 고쳐 만든 것임.

보허자령(步虛子令) : 보허자는 정재(呈才) 때 부르는 속악의 한 가지. 영은 만(慢)과 같이 소리의 장단(長短)을 표시한 것으로 짧은 것.

보후(補後) : 내직(內職)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외관(外官)에 보임(補任)하는 일.

복(僕) : ① 고려 때 동궁(東宮)의 종5품 벼슬. 문종 22년에 정함. ② 자기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

복(卜) : ① 전지(田地)의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 부(負)라고도 함. 양전척(量田尺)에 의한 1척 평방(平方)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복(卜) 또는 1부(負)라고 함. ② 길흉화복을 판단하기 위하여 점치는 것, 또는 점을 치는 사람.

복(卜) : 짐이라고 한다. 전지의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이다. 부(負)라고도 한다.

복감(覆勘) : 다시 조사하고 살피는 것.

복갑(伏甲) : 복병(伏兵)

복건(幅巾ㆍ幞巾) : 도복(道服)에 갖추어서 머리에 쓰는 쓰개의 한 가지. 검은 헝겊으로 위는 둥글고 삐죽하게 만들며 뒤는 넓은 자락이 길게 늘어지고 양평에 끈이 있어서 뒤로 돌려 매게 됨. 흑건(黑巾).

복검(覆檢) : 두 번째로 검시(檢屍)를 하는 제도. 살인 사건이 났을 때 무원록(無寃錄)에 의거하여 시체를 검안(檢案)하는데, 첫 번째 검안하는 초검(初檢)과 두 번째 검안하는 복검(覆檢)이 차이가 없으면 이것으로 판결(判決)하고, 차이가 있으면 삼검(三檢)을 하여 초검, 복검, 삼검의 결과를 종합하여 처리한다.

복검(覆檢) : 두 번째로 검시(檢屍)함. 살인사건(殺人事件)이 났을 때 무원록(無寃錄)에 의거하여 시체(屍體)를 검안(檢案)하는데, 첫 번의 검안(檢案)인 초검(初檢)과 복검(覆檢)이 차이가 없으면 이것으로 판결(判決)하고 차이가 있으면 삼검(三檢)하여 초검ㆍ복검ㆍ삼검의 결과를 종합하여 처리함.

복결(復結) : 무세지(無稅地).

복계(覆啓) : 임금께 복명(復命)함. 원칙적으로는 중죄수(重罪囚)를 신중하게 심리(審理)하기 위하여 초복(初覆), 재복(再覆), 삼복(三覆) 등과 같이 반복하여 상계(上啓)하는 일.

복과(卜課) : 육임과(六壬課) 등의 복법(卜法)에 의하여 점치는 것. 육임과란 점치는 법의 하나.

복과(復科)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방문(榜文)에서 지워 낙제를 시켰다가 다시 합격시키는 것.

복근랑(服勤郞) : 정9품 잡직(雜職)의 동반(東班)의 위호(位號).

복납(卜納) : 복정(卜定)된 공물(貢物)의 납부(納마리).

복답(覆踏) : 하급 관청에서 재해전(災害田)이라고 보고한 것을 상급 관청에서 다시 답사(踏査)하는 것.

복두(幞頭) :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한 사람이 홍패(紅牌)를 받을 때 쓰는 관(冠)의 한 가지. 모양이 사모(紗帽)와 비슷한데 앞턱이 없이 밋밋하고 위가 편평(扁平)하며 네모짐.

복례(僕隷) : 시중꾼. 사환. 노복(奴僕).

복리지면(腹裏地面) : 나라의 중심(中心)에 있는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 등.

복마(卜馬) : 짐을 싣는 말. 태마(駄馬).

복마군(卜馬軍) : 복마로 편성(編成)된 군대. 복마(卜馬) 한 필(匹)에 군인 한 사람씩이 딸리는데, 군대에서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맡음.

복마보(卜馬保) : 예비 복마(豫備卜馬).

복마제구전(卜馬諸具廛) : 복마에 필요한 물품(物品)들을 파는 가게.

복만(服滿) : 복제(服制)에 정한 복(服) 입는 기한이 다 된 것.

복명(復命) : 명령 받은 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복물(卜物) : 마소에 실은 갖가지 물품(物品). 중국으로 가는 사신(使臣)이 공물(貢物)로 갖가지 물품을 마소에 싣고 가므로, 특별히 중국에 보내는 선물을 일컫기도 함.

복미(復米) : 복호미(復戶米)의 준말.

복박사(卜博士) :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의 종9품 벼슬.

복병(伏兵) : 요긴한 목에 숨어 있다가 이동하는 적(敵)을 불의에 치는 군사. 또는 군사를 숨겨 두는 일. 숨은 군사.

복분(覆盆) : ①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바로잡을 길이 없음을 비유. ②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의 약어로 기회(機會)를 잃음. 인연(因緣)을 끊음.

복사(覆沙) : ① 모래가 물에 밀려 논밭에 덮여 쌍인 것. ② 광석(礦石)을 찧어 금을 잡고 난 뒤 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광석 가루.

복사(服舍) : 거상(居喪) 중에 거처하는 집.

복사(覆莎) : 뗏장.

복상(卜相) : 정승(政丞)이 될 사람을 가려 뽑음. 정승은 국가의 중임(重任)을 맡은 사람이므로, 옛날에는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의 길흉(吉凶)을 점쳐서 뽑았다는 고사(故事)에서 유래(由來)함.

복선(復饍) : 특별한 사유로 임금이 감선(減饍)했던 밥상의 음식물 가짓수를 평상시와 같이 도로 회복하는 것.

복성공(復聖公) : 안회(顔回). 중국 춘추시대 말기의 학자로 공자의 제자. 자는 자연(子淵). 안연(顔淵)이라고도 한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는 학자ㆍ정치가ㆍ웅변가로서 뛰어난 사람이 많았으나 안회는 덕의 실천에서 가장 뛰어났다.

복속(復屬) : 떨어냈던 아전들은 다시 복직(復職)시키는 일.

복시(覆試) : 초시(初試)에 합격(合格)한 사람에게 다시 보이는 과거(科擧). 회시(會試). 과거의 성질에 따라 복시가 최종 시험이 되기도 하고 다시 전시(殿試)를 거쳐야 하기도 함. 잡과(雜科)에서는 복시가 최종(最終)시험이 됨.

복실(輹實) : 거듭 사실을 조사하는 것.

복심(覆審) : ① 한 번 심사가 끝난 것을 다시 심사함. 또는 그 심사. ② 공소법원이 제일심(第一審)과는 전혀 관계없이 독립하여 새로이 심리함.

복심사목(覆審事目) : 재심(再審)에 대한 규정(規定). 중죄(重罪) 사실의 심리(審理)나 흉년에 곡식의 재상(災傷) 조사 등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거듭 자세히 살피도록 한 규정.

복안의왕(濮安懿㑌) : 송(宋) 나라 영종(英宗)의 아버지. 영종이 즉위하여 이를 추숭(追崇)했음.

복어물(服御物) : 임금이 사용하는 의복ㆍ탈것 따위를 아울러 이르는 말.

복역(服役) : ① 공역(公役) 또는 강제적인 병역(兵役)에 종사함. ② 징역(懲役)을 살아 나감.

복역(卜役) : 나라가 백성에게 부담시키는 요역(徭役)이나 병역(兵役).

복역(復役) :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는 것.

복원(復圓) : 식심(食甚) 후에 월면의 동쪽 가장자리에서 월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생광(生光; 제3접촉)이다. 그 후로 식분(食分)이 점점 작아지고 복원(復圓; 제4접촉)으로 된다.

복응재(服膺齋) : 고려 16대 예종 4년(1106)에 국학(國學)에 베푼 칠재(七齋)의 하나. 대례(戴禮)를 전공하는 곳임.

복의(濮議) : 복안의왕(濮安懿㑌)을 황백(皇伯)이라고 일컬을 것이냐 황친(皇親)이라고 일컬을 것이냐의 대립된 논의(論議).

복인(卜人) : 임금의 예의(禮儀)를 돕는 사람. 대복(太卜)과 복사(卜師)를 도와 일을 처리하던 벼슬아치이다.

복인(卜人) : 점장이. 복자(卜者).

복자(卜者) : 거북점을 치는 사람.

복전(福田) : 불교(佛敎)용어로 복(福)을 낳게 하는 밭이라는 뜻. 삼보(三寶)를 공양하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선행(善行)을 베풀면 복이 되는 것이,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 수확하는 것과 같다는 데서. 삼보ㆍ부모ㆍ빈자(貧者) 등을 이르는 말.

복정(卜定) : ① 조선조 때 공물(貢物) 이외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상급관청에서 결정하여 하급관청으로 하여금 각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납입케 하는 일. ② 지정한 사물에 대하여 변통할 수 없이 꼭 실행하도록 강요하는 일. ③ 길흉(吉凶)을 점(占)쳐 정하는 일.

복정(卜正) :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의 종9품 벼슬.

복정(復政) : 세자(世子)에게 대정(代政) 시켰다가 다시 몸소 정사를 맡는 일. 이 예(例)로는 조선조 영조가 사도세자(思悼世子)에게 대정(代政)을 시켰다가 13년만에 세자를 폐하고 복정(復政)한 일이 있음.

복제(服制) : ① 상복(喪服)에 관한 다섯 가지 제도. 참최(斬衰)ㆍ자최(齊衰)ㆍ대공(大功)ㆍ소공(小功)ㆍ시마(緦麻)가 오복(五服)임. 참최는 3년, 자최는 1년 내지 3년, 대공은 9월, 소공은 5월, 시마는 3월로서 친속(親屬)의 등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음. ② 복장에 관한 규정.

복제(復除) : 병자ㆍ노인ㆍ군인ㆍ학자 등에 대하여 부역(賦役)이나 조세를 면제하는 일.

복주(覆奏) : 다른 관아(官衙)에서 보내온 공문을 검토하여 상주(上奏)함.

복주대보(覆奏待報) : 모든 죄수(罪囚)를 세 번 거듭 심리해서 죄상(罪狀)을 왕에게 상주(上奏)하고 처벌 여부의 회보(回報)를 기다리는 것.

복직(袱直) : 조선시대에 각 관아나 유향소에 딸린 하예(下隷)의 하나로 군역에 편입되어 보포를 바치고 군역에 복무하지 않았다.

복처(伏處) : 조선조 때 군대의 경수소(警守所). 요긴한 길목에 두어 순라군이 밤에 지키도록 함.

복태(卜駄) : 말 등에 싣는 짐. 짐바리.

복태(卜駄) : 짐바리.

복패(覆敗) : 배가 뒤집히는 일.

복합(伏閤) : 나라에 큰 일이 있을 적에 조신(朝臣) 또는 유생(儒生)이 대궐문 밖에 이르러 상소(上疏)하고 엎드려 청하는 일.

복합청대(伏閤請對) : 대궐문 밖에 엎드려 왕께 뵙기를 청하는 일.

복호(卜戶) : 復戶. 군인ㆍ양반의 일부 및 궁중의 노비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조세나 그 밖의 국가적 부담을 면제하여 주는 일을 말한다.

복호(復戶) : 조선조 때 군인ㆍ양반의 일부 및 궁중의 노비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조세(租稅)나 그 밖의 국가적 부담을 면제하여 주는 일.

복호결(復戶結) : 복호로 말미암아 생긴 세금의 부족을 메우려고, 일반 세금 중에서 따로 모아 두어 예비(豫備)하는 일.

복호미(復戶米) : 복호(復戶)에 따른 세입(歲入)의 감축(減縮)을 보충하기 위하여 수납(收納)하는 전세미(田稅米). 경기도에서는 밭 1결(結)에 쌀 2두 9승을 거둠.

복호전(復戶田) : 복호(復戶)로 감축된 세수(稅收)를 보충하기 위하여 지정(指定)한 토지. 복호결(復戶結).

복호전(復戶田) : 전세의 납부를 면제 받은 사람의 토지를 가리킨다.

복호전(復戶錢) : 조운선(漕運船)의 사공과 격군(格軍)에게 지급할 급료 및 조운(漕運)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졸(漕卒)에게 나누어 준 복결(復結)에 대하여 징수하는 쌀과 삼베를 환전한 것을 말한다.

본(本) : 임금에게 아뢰는 글인 계본(啓本)을 가리키는 듯하다.

본가(本家) : 분가(分家)하여 나가기 전의 본디의 집을 이르는 말. 본집.

본결 : 비(妃) 또는 빈(嬪)의 친정(親庭). 본겻.

본관(本官) : ① 제 고을의 원을 이르는 말. ② 감사(監司)나 병사(兵使)가 있는 곳의 목사(牧使)ㆍ판관(判官)ㆍ부윤(府尹)을 이르는 말. 본쉬(本倅).

본관(本官) : 감사(監司)나 병사(兵使)가 있는 곳의 목사, 판관, 부윤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는 진주목사.

본관두목(本管頭目) : 당해 단체의 책임자.

본관록(本館錄) :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ㆍ수찬(修撰)을 임명할 때 그 1차의 선거 기록. 이 선거는 7품 이하의 홍문관원이 방목(榜目)을 감안하여 피선(被選)될 만한 사람의 명단을 만들고, 홍문관의 부제학(副提虐) 이하 응교(應敎)ㆍ교리(校理)ㆍ수찬(修撰) 등이 모여 마음에 둔 사람의 이름 밑에 권점(圈點)을 찍어 그 찬반을 나타내며, 이것은 다시 2차 선거인 의정(議政)ㆍ참찬(參贊)ㆍ대제학ㆍ이조(吏曹)의 판서(判書)ㆍ참판(參判)ㆍ참의(參議) 등이 모여 권점을 찍어 도당록(都堂錄)에 올림. 이 권점의 득점(得點) 상황을 상주(上奏)하고 차점자(次點者)까지를 교리 또는 수찬으로 임명함. 홍문록(弘文錄).

본국검(本國劍) : 십팔기(十八技) 또는 이십사반 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하나. 보졸(步卒)이 요도(腰刀)로써 하는 검술(劍術)의 한 가지. 신라 때 황창(黃倡)이 전한 것으로, 속칭 신라검(新羅劍)이라고도 함.

본국보(本局保) : 진상보(進上保) 중에서 본영(本營)에 소속된 보인(保人)들을 말하는 듯하다.

본궁(本宮) : ① 조선조 태조의 위로 오대조(五代祖)의 신위(神位)를 제사하는 함흥(咸興) 본궁. ② 환조(桓祖)ㆍ태조(太祖)의 신위 및 태조의 화상(畵像)을 모시는 영흥(永興) 본궁.

본궁(本宮) : 나라를 처음으로 이룩한 임금이나 현재 임금자리에 있는 사람이 세자 시절에 살던 집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사제(私第)와 대응되는 궁중의 세자궁이란 의미에서 본궁(本宮)이란 말을 쓴 듯하다.

본대동색(本大同色) : 대동색(大同色)을 대신한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분명하지 않다.

본류(本類) : 본래의 동류(同類).

본리(本利) : 원리, 즉 원금과 이자를 통털어 말한 것이다.

본명(本命) : ① 사람이 출생한 해의 간지(干支). ② 자기의 타고난 목숨.

본방(本方) : 의학 서적에 있는 그대로의 약방문(藥方文).

본방(本房) : 임금의 장인댁(丈人宅)을 이르는 말.

본병(本兵) : 병조판서(兵曹判書).

본복(本服) : 본종 오복(本宗五服) 안에 드는 친속(親屬).

본복기친(本服朞親) : 오복도(五服圖)의 친속(親屬) 중에 기년복(朞年服)을 입는 친속.

본부(本府) : ① 지방관(地方官)이 자기가 있는 관부(官府)를 스스로 이르는 말. ② 남을 높이어 그의 본집을 이르는 말. ③ 본래 살던 곳.

본부(本部) : 어떤 기관(機關)이나 단체의 중심이 되는 조직, 또는 그 조직이 있는 장소.

본사(本司) : 그 소관관사(所管官司).

본색(本色) : 전지(田地)에서 생산된 그대로의 것인 벼ㆍ보리ㆍ밀ㆍ콩 등. 해토지(該土址) 생산물(生産物) 그대로.

본색(本色) : 토지에서 생산된 그대로의 곡식.

본생(本生) : 양자(養子)간 사람의 생부로의 집. 본생가(本生家).

본쉬(本倅) : 본관(本官).

본업등과(本業登科) : 역과(譯科)ㆍ의과(醫科)ㆍ음양과(陰陽科)ㆍ율과(律科)등 전문기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이 당해 잡과(雜科)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의 일컬음.

본역(本役) : 본 직업을 말함.

본원(本院) : 장예원(掌隸院)을 가리킨다. 이 당시 이맥(李陌)이 장예원(掌隸院)의 판결사(判決事)로 있었다. 앞의 8월 22일 일기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본율(本律) : 대명률(大明律)의 규정.

본정(本定) : 관리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대신 채워 넣는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2폭 제장관 본정’은 장관(將官)들 가운데 결원이 생겨 채워 넣은 사람들의 포폄장을 작성하는데 2폭이 소요된다는 말이다.

본조(本朝) : ① 현존하는 왕조(王朝). ② 자기의 나라. 이 왕조 곧 자기 나라의 왕조를 이르는 말. 아조(我朝).

본조별유죄명(本條別有罪名) : 형률(刑律)의 정조(正條)에 독립된 죄명이 있음. 명례율(名例律)에 있어서 형법의 운용에 대한 일반원칙을 논하고 있으나 형률의 정조문에 죄명이 뚜렷이 있는 것으로서 명례율의 규정과 같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형률정조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본족(本族) : 본가(本家)의 친족(親族). 친정의 친족.

본종(本宗) : 동성(同姓) 동본(同本)의 일가붙이.

본종공사미절자(本宗公事未絶者) : 종손(宗孫)은 대진(代盡)함으로 하여 봉사(奉祀)하지 않지만, 대진하지 않은 지손(支孫)이 체천(遞遷)하여 봉사하도록 되어 있음. 곧 본종(本宗)의 공사(公事)인 제사를 대진하지 않은 지손이 체천하여서 받들어야 할 사람을 이르는 말.

본초(本草) : 한방(漢方)에서 약재(藥材)나 약학(藥學)을 이르는 말.

본판(本板) : 배밑, 밑판.

본향안치(本鄕安置) : 조선조 때 유형(流刑)의 하나. 죄인을 그의 고향에 거주 제한함. 처음부터 본향안치하는 것과 먼 유배형을 감하여 고향에 안치시키는 두 가지가 있음.

봉감(捧甘) : 감결(甘結). 곧 공문(公文)을 받음.

봉감(捧勘) : 병영(兵營)에서 자료를 받아 감교(勘校)한다는 뜻인 듯하다. 감교(勘校)는 조사 또는 대조하여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말이다.

봉강(封疆) : ① 제후(諸侯)를 봉해 준 땅. ② 봉경(封境).

봉거서(奉車署) : 고려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상승국을 고친 이름. 궁중의 가마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봄.

봉계(封啓) : 봉서(封書)로 상주(上奏)하는 것.

봉계(封啓) : 신하가 임금에게 글을 단단히 봉해서 아뢰는 행위 혹은 그 글을 뜻한다.

봉고(封庫) : 봉고파직(封庫罷職). 물품의 출납을 못하도록 창고를 봉하여 잠그는 것으로서, 부정사실이 드러나거나 또는 그것을 검사하기 위한 경우 등이 있음.

봉고장(封庫狀) : 각 관아에서 창고(倉庫)의 업무를 마치고 관고(官庫)를 봉하면서 정리한 문서를 말한다.

봉고파직(封庫罷職) : 봉고파출(封庫罷黜)). 어사(御史)나 감사(監司)가 부정이 많은 원을 파면시키고 관가의 창고를 잠그는 일. 준말 봉고(封庫).

봉고파출(封庫罷黜) : 봉고파직(封庫罷職).

봉공(縫工) : 군대에서 바느질을 맡아 하는 군사.

봉공(捧供) : 죄인(罪人)을 신문하여 공술(供述)을 받음.

봉과(封裹) : 물건을 싸서 봉함.

봉과(封裹) : 물건을 일정한 규모로 싸서 봉하는 일.

봉교(奉敎) : ① 임금의 명령을 받듦. ② 예문관(藝文館)에 둔 정7품 벼슬. 임금의 교칙(敎勅)을 맡아봄.

봉교관(奉敎官) : 국왕(國王)의 교서(敎書) 또는 교지(敎旨)를 받들어 거행하는 관원.

봉교서(奉敎書) :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글씨를 씀, 또는 그 글씨나 글.

봉교찬(奉敎撰) :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책을 편찬하거나 문장을 지음.

봉군(烽軍) : 봉화(烽火)를 드는 군사.

봉군(封君) : 조선조 때 임금의 적자(嫡子)를 대군(大君)으로, 임금의 서자ㆍ왕비의 아버지 또는 2품 이상의 종친ㆍ공신 등을 군(君)으로 봉하는 일.

봉궐(鳳闕) : 한대(漢代)의 지붕 위에 동제(銅製)의 봉황(鳳凰)을 안치(安置) 하였던 일에서 생긴 말로서, ‘궁궐(宮闕)의 문’ 또는 ‘궁궐’을 이르는 말.

봉납(捧納ㆍ奉納) : ① 물건을 바치어 올림. 봉상(捧上). ② 물건을 거두어 받아들임. 봉입(捧入).

봉내(封內) : 봉미(封彌).

봉도(奉導) : 임금이 연(輦)이나, 옥교(玉轎)ㆍ가교(駕轎) 혹은 말을 탔을 때에 거가(車駕)를 편안하게 모시라고 호위하며 주의시키는 일. 봉도별감(奉導別監)이 연이나 옥교의 머리채를 잡고 나아가면서, 가교나 마상(馬上)일 때에는 옆에 따르면서, 목청을 높였다 낮추었다 하며 길고 느리게 ‘시위, 예시위’하고 선창하면 다름 여려 별감이 따라서 화창(和唱)함. 가교봉도(駕轎奉導)ㆍ옥교봉도(玉轎奉導)ㆍ출문봉도(出門奉導)ㆍ마상봉도(馬上奉導)ㆍ동대문봉도(東大門奉導)ㆍ전로봉도(前路奉導) 등 여러 가지가 있음.

봉도별감(奉導別監) : 조선조 때의 관리. 궁중에 있는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잡직(雜職)으로 대전(大殿)에서 임금을 보시고 있다가 임금이 거둥할 때 봉도(奉導)를 선창(先唱)하는 별감.

봉렬대부(奉列大夫) : 조선조 때 정4품의 종친 및 문관의 품계.

봉례(奉禮) : 통례원(通禮院)에 둔 정4품 벼슬.

봉뢰사관(奉耒耜官) : 국왕(國王)의 친경(親耕)에 쓰이는 쟁기ㆍ보습을 받들어 대령하는 임시 관직.

봉릉(奉陵) : 왕릉(王陵)의 봉축(封築).

봉명(奉命) : 임금이나 또는 웃사람의 명령을 받듦.

봉명관(奉命官) : 왕명을 받아 시행하는 관리라는 뜻이다.

봉명사신(奉命使臣) :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지방 또는 외국으로 가는 사신.

봉명사행(奉命使行) : 군명(君命)을 받들어 나아가는 사신의 행차.

봉명정토(奉命征討) : 왕명(王命)을 받들고 전장(戰場)에 출정(出征)하는 일.

봉모당(奉謨堂) : 규장각(奎章閣)의 별당(別堂). 여기에는 역대(歷代) 국왕의 제술문자(製述文字)ㆍ글씨ㆍ그림 등이 봉안되어 있음.

봉무랑(奉務郞) : 조선조 때 정7품 잡직(雜職)의 위호. 장악원(掌樂院)의 전율(典律)ㆍ액정서(掖庭署)의 사안(司案) 등이 이에 해당함.

봉미(封彌) : 과거시험 답안지의 오른쪽 끝에 응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 주소ㆍ사조(四祖) 등을 쓰고 봉하여 붙이는 일. 고려 문종 때부터 처음 시작되었으며, 봉내(封內)라고도 하였다.

봉미(封彌) : 과거의 답안지 오른편 끝에 응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사조(四祖) 등을 쓰고 봉하여 붙이는 일. 고려 11대 문종 16년(1062) 처음 실시됨. 봉내(封內).

봉미관(封彌官) : 과거를 실시할 적에 봉미(封彌)를 떼는 시관(試官). 봉미란 과거의 답안지 오른편 끝에 응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사조(四祖) 등을 쓰고 봉하여 붙이는 일.

봉보관(捧寶官) : 보(寶)를 받들어 올리는 임시 직책. 보는 금보(金寶)ㆍ옥보(玉寶)ㆍ은보(銀寶) 등 존호(尊號)를 새긴 도장.

봉보부인(奉保夫人) : 조선조 초기의 외명부(外命婦)의 하나. 임금의 유모에게 주는 칭호로 종1품임.

봉부관(奉趺官) : 부방(趺方)을 받들고 있는 임시직책. 부방이란 신주(神主)를 받치는 바탕.

봉부동(封不動) : 비상대비용(非常對備用)인 물건을 쓰지 못하도록 창고에 넣고 굳게 봉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함.

봉부동목(封不動木) : 봉부동(封不動)한 포목(布木).

봉분관(奉畚官) : 임금의 친경(親耕) 때 삼태기를 받들어 대령하는 임시 직책.

봉비(封妃) : 왕비(王妃)를 봉하여 세움.

봉빈(奉賓) : 조선조 때 예빈시(禮賓寺)의 딴이름.

봉사(奉祀) :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

봉사(奉事) : 훈련원(訓練院)ㆍ군기시(軍器寺)ㆍ내의원(內醫院)ㆍ관상감(觀象監)ㆍ사역원(司譯院)ㆍ종묘서(宗廟署)ㆍ전생서(典牲暑) 등의 종8품 관직(官職).

봉사(奉事) : 훈련원(訓練院)ㆍ군기시(軍器寺)ㆍ내의원(內醫院)ㆍ관상감(觀象監)ㆍ사역원(司譯院)ㆍ종묘서(宗廟署)ㆍ전생서(典牲暑) 등의 종8품 관직.

봉사인(奉祀人) :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사람. 보통 민가에서는 4대까지 제사를 모심.

봉사조(奉祀條) : 전지(田地) 또는 노비(奴婢)를 봉사(奉祀)하는 몫으로 떼어 주는 것.

봉산(封山) : 나라에서 벌채(伐採)를 금지하는 산. 나라의 말림갓.

봉산금계(封山禁界) : 나라에서 벌채(伐採)를 금지하는 산의 경계.

봉산금양계(封山禁養界) : 나라에서 목재를 기르기 위하여 설정한 산의 경계.

봉삽관(奉鍤官) : 친경(親耕) 때 쓰이는 가래를 받들어 대령하는 임시 직책.

봉상(捧上) : 봉납(捧納).

봉상(封上) : 임금이 쓸 물품을 봉하여 올림.

봉상감관(捧上監官) : 감납관(監納官). 전세(田稅)의 봉납(捧納)을 담당한 관원.

봉상대부(奉常大夫) : 고려 때 정4품의 문관(文官)의 품계.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제정, 31대 공민왕 5년(1356) 중산대부(中散大夫)로 고침. 동 11년(1362) 이 이름으로 환원하고 동 18년(1369)에 다시 중산대부로 고침.

봉상사(奉常司) : 대한제국 때에 봉상시(奉常寺)를 고친 이름. 순종 1년(1907)에 없앰.

봉상시(奉常寺) : 조선시대의 제향(祭享)과 시호(諡號)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를 말한다.

봉상시(奉常寺) : 조선조 태조 1년(1392)에 설치한 관청. 제사와 시호(諡號)에 관한 일을 맡아봄. 26대 고종 32년(1895) 봉상사(奉常司)로 고침. 순종 1년(1907)에 폐함. 태상(太常). 태상시(태상寺).

봉상차사(捧上差使) : 전세(田稅)의 상납(上納)하는 일을 맡은 임시 관원.

봉상차사원(捧上差使員) : 전세(田稅)를 거두어 바치는 일을 맡은 관원.

봉서(封書) : ① 겉봉을 봉한 편지. 또는 봉투에 넣은 편지. ② 임금이 종친(宗親)이나 근신(近臣)에게 내리는 사서(私書). ③ 왕비가 친정에 내리는 사사로운 편지.

봉서(封署) : 봉(封)하고 서인(署印)하는 것.

봉서무감(封書武監) : 봉서를 가지고 다니며 전달하는 무예별감(武藝別監). 봉서별감.

봉서별감(封書別監) : 봉서무감(封書武監).

봉서자처(封署刺處) : 죄인에 자자(刺字)한 곳을 봉함하여 지워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

봉선(鳳扇) : 긴 자루 끝에 부채 모양을 만들고 봉황을 수놓거나 그려 넣은 의장(儀仗)의 하나. 조선조 때 임금이 거둥하는 노부(鹵簿)에 따라가는 것으로, 소여(小輿) 뒤의 월부(鉞斧) 다음에 봉선 6개를 든 사람이 좌우에서 따름.

봉선(封禪) : 흙을 쌓아 단(壇)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 지내고, 땅을 정(淨)하게 쓸고 산천(山川)에 제사 지내는 일. 옛날 중국의 천자(天子)가 지냈음.

봉선대부(奉善大夫) : 고려 25대 충렬황 34년(1308) 제정된 종4품 문관의 위호. 31대 공민왕 5년(1356) 조산대부(朝散大夫)로, 동 11년(1362)이 이름으로, 동 18년(1369)에 다시 조산대부로 고침.

봉성(鳳城) : ① 궁궐을 이르는 말. ② 서울ㆍ도성(都城).

봉성대부(奉成大夫) : 조선조 때 종4품의 종친에게 내리는 위호.

봉소(烽所) : 봉화둑.

봉송(封送) : 물건을 싸서 보낸다.

봉수(逢授) : 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기는 것. 이와 반대로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는 것은 봉수(逢受)라고 하였다.

봉수(逢授) : 남에게 재물을 맡김.

봉수(烽燧) : 봉화(烽火). 나라에 병란이 있을 때에 올리는 신호불. 주요한 산정에 봉화대를 설치하여 낮에는 토끼 똥을 태운 연기로, 밤에는 불로 신호함. 평상시에는 초저녁에 한번, 적이 보이면 두 번, 적이 가까이 오면 세 번, 적이 국경을 침범하면 네 번, 접전(接戰)하면 다섯 번을 올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 봉화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특사(特使)가 뛰어가서 전함. 조선조 때에는 6백여 곳에 봉화가 있었으며 병조(兵曹)에서 관할하였음. 낭연(狼煙). 낭화(狼火). 수연(燧煙). 관화(爟火).

봉수(捧受) : 재물을 거두어서 받음.

봉수군(烽燧軍) : 봉화간(烽火干). 봉수에서 후망(堠望)을 하거나 봉화불을 올리는 일을 밭아보는 사람. 신량역천(身良役賤)이 주로 이에 종사하였으나, 중앙에서 죄를 짓고 외방(外方)에 귀양간 자가 강제로 이 일을 맡기도 함. 봉군(烽軍). 봉화군(烽火軍). 간망군(看望軍). 간망인(看望人). 후망인(堠望人).

봉수대(烽燧臺) : 봉화(烽火)를 들어 적정(敵情)을 통보하는 봉수연대(烽燧煙臺)의 준말.

봉순대부(奉順大夫) : ① 조선조 때 품계의 하나. 초기에는 정3품 의빈(儀賓)에게 주는 당상관(堂上官)의 품계인데 후기에 폐지되고, 동반과 같이 통정대부(通政大夫)를 받음. ② 고려 때 문과의 품계. 정3품의 아래.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정하고,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통의대부(通儀大夫)로, 동 11년(1362)에 다시 이 이름으로, 동 18년(1369)에 통의대부로 환원함.

봉시(奉侍) : 내시(內侍)의 한 벼슬.

봉심(奉審) : 왕명을 받들어 능소(陵所)나 묘우(廟宇)를 보살핌.

봉심(奉審) : 왕명을 받들어 왕릉이나 묘우(廟宇) 사고(史庫) 등을 보살핌.

봉안(奉安) : 신주(神主)나 화상(畵像)을 받들어 모심.

봉애(蓬艾) : 쑥.

봉애책(奉哀冊ㆍ捧哀冊) : 왕 또는 왕비의 죽음을 애도(哀悼)하는 뇌사(誄詞). 애책문(哀冊文).

봉애책관(捧哀冊官) : 애책(哀冊)을 받들어 올리는 임시 직책.

봉양유결(奉養有缺) : 부모나 조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함. 봉양할 힘이 있는데도 고의(故意)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함.

봉양유궐(奉養有闕) : 봉양유결(奉養有缺). 봉양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

봉어(奉御) : 고려 때 상승국(尙僧局)ㆍ상식국(尙食局)ㆍ상약국(尙藥局)ㆍ상의국(尙衣局)ㆍ중상국(中尙局) 등에 준 정6품의 벼슬.

봉여(封餘) : 임금에게 바치는 물건 중에서 남은 것을 벼슬아치들이 나누어 가지는 물건.

봉여궁(封餘弓) : 왕에게 진공(進供)하는 활 외에 여분(餘分)이 있는 활.

봉욕(逢辱) : 욕스러운 일을 당함.

봉용(捧用) : 돈이나 물건을 거두어 받아쓴다는 말이다.

봉용(捧用) : 수납(受納)하여 사용하는 일.

봉의랑(奉議郞) : ① 조선조 때 동반(東班)의 종5품의 토관직(土官職) 위호. ② 고려 때 종6품 상(上)의 문관(文官)의 위호. 11대 문종 때 제정, 25대 충렬황 1년(1275)에 폐함.

봉의서(奉醫署) : 고려 때 왕실에서 쓰이는 약의 조제를 맡아보는 관청. 26대 충선왕 2년(1310) 상약국(尙藥局)을 장의서(掌醫署)로 고쳤다가 후에 이 이름으로 함.

봉익대부(奉翊大夫) : 고려 때 문관의 품계. 종2품의 하(下).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제정,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영록대부(榮祿大夫)로, 동 11년 이 이름으로, 18년에 폐지됨.

봉인(封印) : 관청에서 관인(官印)을 봉쇄하고 사무처리를 중단함.

봉임교위(奉任校尉) : 조선조 때 서반(西班)의 정6품 잡직(雜職)의 위호.

봉입(捧入) : 물건을 거두어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봉납(捧納)과 같은 말이다.

봉입(封入) : 물건을 속에 넣고 봉함.

봉입(捧入) : 봉납(捧納).

봉작(封爵) : ① 제후(諸侯)로 봉하고 관작(官爵)을 줌. ② 종친(宗親). 의빈(儀賓)ㆍ내명부(內命婦)ㆍ외명부(外命婦) 들을 봉하는 일.

봉장(封狀) : 밀봉한 장계를 가리킨다.

봉장(封章) : 상소(上疏).

봉장(封樁) : 천재 지변(天災地變)이나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재보(財寶)의 저장.

봉장인신(封章印信) : 상소문(上疏文)에 찍은 도장(圖章).

봉장통(鳳狀筒) : 국왕에게 올리는 상소(上疏) 기타 서장(書狀)을 넣는 통. 그림이나 수를 놓아 만듦.

봉전(封傳) : 역권(驛券). 역참(驛站)을 거쳐 서울과 지방으로 왕래하는 공문서. 역에서 역으로 전하여 보냄.

봉전관(奉奠官) : 전(奠)을 올리는 관원. 전(奠)이란 장례 지내기 전에 영전(靈前)에 주과(酒果)를 올리는 일.

봉전칙(封典勅) : 봉전(封典)하는 칙서(勅書). 봉전이란 옛날 중국 조정에서, 공신(功臣) 및 그 조상에게 작위명호(爵位名號)를 사급(賜給)하는 일.

봉점(逢點) : 관(官)의 점고(點考)를 거치는 일.

봉정대부(奉正大夫) : 조선조 때의 품계. 초기에는 정4품의 문관(文官)에게만 주었으나 후에 정4품의 종친(宗親)에게도 줌.

봉제사(奉祭祀) : 조상의 제사를 받듦. 봉사(奉祀).

봉조청(奉朝請) : 조선조 때의 전직 관원을 대우하여 정3품의 벼슬아치가 사임한 뒤에 특별히 준 벼슬. 실무(實務)는 보지 않으며, 다만 의식(儀式)이 있을 때에만 관청에 나가 참여하며 종신(終身)토록 녹봉(祿俸)을 받음.

봉조판(奉朝判) : 고려초에 태봉(泰封)의 제도를 따서 베푼 관등의 일곱째 관계(官階). 광록승(光祿丞) 다음임.

봉조하(奉朝賀) : 조선조 때에, 전직 관원을 대우하여 정2품 이상의 관원에게 사임한 뒤에 특별히 준 벼슬. 실제 사무는 보지 않으며, 다만 의식(儀式)이 있을 때에만 관청에 나가 참여하고 종신(終身)토록 녹봉(祿俸)을 받음. 삼자함(三字銜).

봉족(奉足) : ① 일을 주장하는 사람을 곁에 모시고 도와 줌. ② 보조자(補助者)라는 뜻으로 조선조 때 평민이 부담하는 국역(國役)의 하나. 평민이나 천민이 출역(出役)하였을 때에 출역치 않은 여정(餘丁)을 한두 사람 정정(正丁)의 집에 주어 집안일을 도와주게 하는 일. 뒤에는 여정에게 재물만을 내게 하여 정정을 보조함. 봉죽이라고도 함.

봉족(捧足) : 급여(給與)를 주어 부리는 노비(奴婢)

봉족수부(奉足水夫) : 보조수부(補助水夫).

봉족인(奉足人) : 봉족(奉足)을 드는 사람.

봉졸(烽卒) : 봉화간(烽火干).

봉주(封奏) : 밀봉해서 하는 상서(上書).

봉죽간자(奉竹竿子) : 정재(呈才) 때 죽간자(竹竿子)를 받드는 무동(舞童)이나 여기(女妓).

봉증(封贈) : 봉작(封爵)과 증직(贈職).

봉증관(封贈官) : 자손의 관품(官品)에 따라 그 부조(父祖)에게 추증(追贈)하는 관품(官品).

봉증옥관(奉贈玉官) : 발인제(發靷祭)에서 영결(永訣)을 고할 때 옥백(玉帛)을 받들어 올리는 임시 관직.

봉지(奉旨) : 임금의 명을 받듦.

봉지(奉持) : 조선조 때 임금이 거둥할 때 말을 타고 용대기(龍大旗)를 받드는 금군(禁軍).

봉지만(捧遲晩) : 죄인에게 복죄(服罪)의 다짐을 받는 일.

봉직랑(奉直郞) : 조서조 때 토관직(土官職)의 동반(東班)을 종6품의 품계.

봉진(封進) : 대전(大殿)에 진상(進上)하는 물건을 봉하여 올리는 것.

봉진(封進) : 대전(大殿)에 진상하는 물건을 봉하여 올리는 일.

봉진(奉進) : 받들어 올림.

봉진관(封進官) : 중국에 보낼 공물(貢物)을 봉송(封送)하는 관원.

봉진위(奉進位) : 고려초에 태봉(泰封)의 제도를 따서 베푼 관들의 여덟째 관계(官階). 봉조판(奉朝判)의 다음.

봉창식(封倉式) : 관리에 대한 매기(每期)의 녹봉(祿俸) 지급이 끝나면 창고를 봉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 관리의 녹봉을 춘ㆍ하ㆍ추ㆍ동 4기(期)로 나누어 지급함.

봉채(鳳釵) : 봉잠(鳳簪). 금ㆍ은 따위로 봉황새의 모양을 대가리에 새긴 비녀.

봉책(封冊) : 왕후(王侯)에 봉한다는 뜻을 쓴 천자의 조서(詔書).

봉책관(捧冊官) : 종묘(宗廟)에 시호를 주청(奏請)하는 제사 때 시책(諡冊)을 가지고 있다가 독책관(讀冊官)이 독책(讀冊)할 때 받들어 올리는 임시 직책.

봉청상관(奉靑箱官) : 국왕이 친경(親耕)할 때 쓰는, 대로 만든 청상(靑箱)을 관장(管掌)하는 임시 관직. 청상은 푸른 칠을 하고 속에는 아홉 간율 두어 아홉 가지 곡식 종자를 담아 둠.

봉초(捧招) : 죄인에게서 구두로 진술을 받음.

봉초(捧招) : 죄인이나 특정인에게 구두로 진술을 받는다는 뜻이다.

봉칙(奉勅) : 칙령(勅令)을 받음.

봉칙관(奉勅官) : 중국에서 온 칙사(勅使)를 영접하고 칙서(勅書)를 받들어 임금에게 올리는 관원.

봉표(封標) : ① 능침(陵寢)의 자리를 미리 정하여 흙을 모아 봉분(封墳)을 하고 세우는 나무표. ② 나라에서 벌채를 금지하는 산의 경계에 세우는 표.

봉필(奉筆) : 보상무(寶相舞)와 포구락(抛毬樂)에 붓을 잡는 사람.

봉향(奉香) : 헌관(獻官)이 분향할 때 그 오른편 옆에서 집사관(執事官)이 향합(香盒)과 향로(香爐)를 받드는 일.

봉헌대부(奉憲大夫) : 조선조 초기의 정2품 위호. 본래 의빈(儀賓)에게만 주는 것이나, 후기에는 이를 없애고 정헌대부(正憲大夫)로 바뀜.

봉화(烽火) : ① 나라에 병란이 있을 때에 하는 신호불. 주요한 산정(山頂)에 봉화대를 설치하여 낮에는  토끼 똥을 태운 연기로, 밤에는 불로 신호함. 평상시에는 초저녁에 한번, 적이 보이면 두 번, 적이 가까이 오면 세 번, 적이 국경을 침범하면 네 번, 접전(接戰)하면 다섯 번을 올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 봉화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특사(特使)가 뛰어가서 전함. 조선조 때에는 6백여 곳에 봉화가 있었으며, 병조(兵曹)에서 관할하였음. 낭화(狼火). 수연(燧煙). 봉수(烽燧). ② 산봉우리에서 경축이나 신호로 놓는 불.

봉화(奉花) : 궁중 무용의 포구락(抛毬樂)ㆍ보상무(寶相舞)에서 꽃을 달아주는 사람. 두 편으로 나누어 승부를 가릴 때에 이긴 편에게 상으로 꽃을 달아 주는 일을 함.

봉화간(烽火干) : 봉수(烽燧)에서 후망(堠望)을 하거나 봉화 불을 올리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 신양역천(身良役賤)이 주로 이 일에 종사했으나, 중앙ㄹ에서 죄를 짓고 외방(外方)에 귀양간 자가 강제로 맡기도 하였음. 봉군(烽軍)ㆍ봉수군(烽燧軍)ㆍ봉화군(烽火軍)ㆍ간망인(看望人)ㆍ후망인(堠望人) 등으로도 이름.

봉황개(鳳凰盖) : 나라 잔치 때 황개(黃盖)를 받드는 무동(舞童)이나 여기(女妓).

봉황성(鳳凰城) : 만주 요령성(遼寧省)에 있는 봉천성(奉天城)의 일명.

봉황음삼기(鳳凰吟三機) : 조선조 세종 때 음악. 윤회(尹淮)가 지음. 만중부(慢中敷)의 삼주(三奏)로 함.

봉후(封侯) : 경계표(境界標). 이정표(里程標).

봉후(封侯) : 제후(諸侯)를 봉함, 또는 제후.

봉후시공(封侯諡公) : 중국에서 개국원훈(開國元勳)과 특별한 공훈(功勳)이 있는 이에게, 생전에 후(侯)를 봉하고 사후(死後)에는 공(公)의 시호를 추증(追贈)하는 일.

봉훈랑(奉訓郞) : 조선조 때 종5품의 위호. 초기에는 문관에게만 주었으나 후에 종친(宗親)에게 줌.

봉희(棒戱ㆍ捧戱) : 병사들의 놀이의 한 가지. 몽둥이를 가지고 서로 무기(武技)를 다투어 시합함.

부(府)  :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또는 도호부사(都護府使)가 있는 지방관청의 하나.

부(傅) : ① 조선조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1품 벼슬. 곧 세자부(世子傅)의 일컬음. 의정(議政)으로 시킴. ② 조선조 때 세손시강원(世손侍講院)의 종1품 벼슬 곧 세손부(世孫傅)의 일컬음. ③ 고려 때 세자첨사부(世子詹事府)의 으뜸 벼슬. 곧 세자부(世子傅)의 일컬음.

부(賦) : ① 한시체(漢詩體)의 하나. 감상을 느낀 그대로 적음. 굴원(屈原)의 초사(楚辭)에서 시작, 한(漢)나라때 형식이 확립. 서정적(抒情的)인 것도 있으나 대개는 서사(敍事)를 주로 함. ② 한문체(漢文體)의 한 가지로 글귀 끝에 운을 달고 흔히 대(對)를 맞추어 짓는 글. ③ 과문(科文)의 한가지로 여섯 글자로써 한 글귀를 만들어 짓는 글.

부(祔) : 신주(神主)나 체백(體魄)을 주(主)가 되는 곳의 곁으로 모시는 일. 이를테면 부식(祔食)ㆍ부장(祔葬)ㆍ부장(祔藏)하는 따위.

부(祔) : 신주(神主)나 체백(體魄)을 주(主)가 되는 곳의 곁으로 모시는 일을 가리킨다.

부(斧) : 의장(儀仗)의 하나. 한 개의 도끼 모양을 이룸.

부(負) : 전지(田地)의 면적과 수확량을 표준으로 하는 과세(課稅)의 단위(單位).

부(負) : 전지(田地)의 면적과 수확량을 표준으로 하는 과세(課稅)의 단위(單位)의 하나. 짐.

부(部) : 조선조 때 한성(漢城)에 설치한 행정 구역 및 행정 관청. 동ㆍ남ㆍ서ㆍ북ㆍ중의 5부를 둠. 호조(戶曹)에 소속된 종6품 관아.

부감(마리勘) : 대조하여 심사(審査)함.

부강(副舡) : 여벌로 딸린 배. 예비 선박.

부거(赴擧) : 과거(科擧)에 응함.

부거(副車) : 제왕(帝王)이 거둥할 때 여벌로 따라가는 수레. 우리나라의 부련(副輦)과 같은 따위.

부거다문(蔀居多門) : 내실(內實)이 없음의 비유. 부거(蔀居)는 부가(蔀家)와 같은 말로 떼적으로 둘러친 집. 떼적으로 둘러친 엉성한 집에 문(門)이 많은 것.

부거인(富居人) : 함경북도 부령군(富寧郡)에 편입된 부거현(富居縣) 주민.

부경(副卿)

부경(傅輕) : 중죄인(重罪人)의 죄상(罪狀)에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에 그 형(刑)을 가볍게 함. 부생(傅生).

부경사(赴京使) : 조선ㄹ조 때 명(明)나라ㆍ청(淸)나라에 보내는 사신. 정사(正使 ; 上使=1품)ㆍ부사(副使=2품)ㆍ서장관(書狀官=3품)의 삼사신이 감. 이들이 갈 때는 역마(驛馬)로 상등급의 말 1마리와 짐 싣는 말 2마리를 받음.

부경사신(赴京使臣) : 중국에 가는 사신(使臣).

부경행차(赴京行次) : 중국에 가는 사신(使臣)의 행차(行次).

부계(府啓) : 사헌부(司憲府)에서 올리는 상주문(上奏文).

부공랑(赴功郞) : 조선조 때 잡직(雜職)의 동반(東班) 종8품의 위호.

부과(附過) : ① 잘못이나 허물을 기록하여 둠. ② 관리나 군병의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에 이내 처벌하지 않고 관원 명부에 적어두는 일. 6월과 12월의 고적(考績)할 때에 이것을 참고함.

부과(付科) : 초시(初試)에 급제(及第)한 사람이 응시(應試)하는 과거.

부과환직(附過還職) : 죄명(罪名)은 기록하여 두고 본직에 돌려보냄.

부관(副管) : 관리서(管理署)의 버금 벼슬.

부관(部官) : 한성부(漢城府)의 행정단위인 부(部)에 소속한 관원. 동ㆍ서ㆍ남ㆍ북ㆍ중의 오부(五部)에 속한 관원.

부관령(部管領) : 서울의 행정 구역인 오부(五部 : 중부ㆍ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의 구실아치.

부관리(副管理) : 군기시(軍器寺)의 한 벼슬.

부관참시(剖棺斬屍) : 대죄(大罪)를 짓고 죽은 사람에게 뒤에 극형(極刑)을 추시(追施)하는 일. 관(棺)을 쪼개고 시신의 목을 벰.

부교(副校) : 무관(武官)의 계급(階級)의 하나. 정교(正校)의 아래이고 참교의 위임.

부교리(副敎理) : ① 조선조 태종 원년에 교서관(校書館)에 둔 종6품 벼슬. 위에 파함. ② 조선조 때 홍문관(弘文館)의 종5품 벼슬.

부구사유죄처첩(夫毆死有罪妻妾) : 대명률직해 형률 인명에 관한 죄목의 하나. 남편의 조부모ㆍ부모에게 구타나 욕설한 처ㆍ첩을 그 남편이 타살한 경우를 말함.

부군(府君) : 부군당(府君堂)에 모신 신령.

부군당(府君堂) : 각 관아(官衙)에서 신령(神靈)을 모시는 집. 신당(神堂).

부다일내(不多日內) : 수일(數日) 안으로. 대체적으로 5일(五日) 이내를 가리킴.

부대백일(不待百日) : 부인범죄(婦人犯罪)의 특례. 범죄한 부인이 만약 잉태(孕胎)한 경우에는 그 분만 후 1백 일을 기다려 심문ㆍ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죄질이 극악한 경우에는 분만 후 1백 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처형함. 이를 부대백일한(不待百日限)이라고 함.

부대시(不待時) : ① 대를 기다리지 않음. ② 때를 가리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는 일. 봄ㆍ여름철에는 사형 집행을 중지하고 가을철 추분(秋分)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나, 십악대죄(十惡大罪) 등 중죄(重罪)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함.

부대시참(不待時斬) : 부대시(不待時)하고 참(斬)형에 처함.

부대시처참(不待時處斬) : 부대시참(不待時斬).

부대언(副代言) : ① 조선조 3대 태종 원년(1401)에 부승지를 고친 이름. 뒤에 다시 부승지로 고침. ② 고려 26대 충선왕 2년(1310)에 부승지(副承旨)를 고친 이름.

부도(不道) : 십악(十惡)의 하나. 죽여야 할 죄가 없는 사람 셋을 살해했거나, 타인(他人)의 사지(四肢)를 찢거나, 산 사람의 귀ㆍ코ㆍ창자 들을 베어 내거나, 독충(毒蟲)의 독기(毒氣)나 독액(毒液) 들을 길러 남을 해치려 들거나, 남을 방자하는 행위(行爲). 십악의 일을 저지른 사람은 대죄(大罪)에 해당함.

부도사(部都事) : 한성부(漢城府)의 행정단위인 부(部)에 소속한 도사(都事). 각 부에 일원(一員)을 두며 품계는 종9품이었다가 종8품으로 높임.

부동(符同) : 그른 일을 하기 위하여 몇 사람이 모여서 서로 한통이 됨.

부동(不冬) : 이두. ‘안들’로 읽히며, ‘아니’ 혹은 ‘아니하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

부동신보(符同申報) : 어떤 목적을 위해 동아리 지어 신보함.

부동역서(符同易書) : 시권(試券)의 역서(易書), 곧 시지(試紙)를 바꿔 쓰는 일을 맡은 관원과 부동(符同)하여 부정을 행하는 일.

부동주계(符同奏啓) : 부동하여, 서로의 의견(意見)이나 사실이 다른 것을, 일치(一致)한 것처럼 허위조작(虛僞造作)하여 상주(上奏)함.

부락(腐落) : 완전(完全)하던 형태(形態)가 썩어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감.

부란(腐爛) : 시체(屍體) 따위가 썩어서 문드러짐.

부란도성(扶鸞禱聖) : 무당(巫堂)이 치는 점(占)의 하나. 그릇에 모래를 담아 놓고 그 모래 위에 글을 쓰는데, 그 글은 신(神)의 지시(指示)에 의하여 쓰는 것이라 함.

부려과(副勵果) : 토관(土官)의 서반(西班) 종6품 벼슬.

부려맹(副勵猛) : 토관(土官)의 서반(西班) 종8품 벼슬.

부려용(副勵勇) : 토관(土官)의 서반(西班) 종9품 벼슬.

부려정(副勵正) : 토관(土官)의 서반(西班) 종7품 벼슬.

부려직(副勵直) : 토관(土官)의 서반(西班) 종5품 벼슬.

부련(副輦) : 거둥할 때에 불우(不虞)의 변에 대비(對備)하기 위하여 거가(車駕)보다 앞장서서 가는 빈 연(輦). 공련(空輦).

부련배(副輦陪) : 호련대(扈輦隊)의 차비(差備)의 하나. 거둥할 때에 부련(副輦)을 메고 갈 책임(責任)을 맡은 사람.

부령(簿領) :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나 그 문서를 가리키는 말로, 사무에 골몰함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용어이다. 유정(劉楨)의 시에 “沈迷簿領書 回回自昏亂” 이란 구절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부령(副領) :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894) 군제의 개편에 따라 정한 군인계급의 하나. 정령(正領)의 다음, 참령(參領)의 위임. 1907년 군대 해산과 함께 없어짐. 지금의 중령에 해당됨.

부령(副令) : 종친부(宗親府)의 종5품의 한 벼슬. 영(令)의 아래.

부령군마(部領軍馬) : 군마(軍馬)를 통솔(統率)함. 또는 통솔하에 있는 군마.

부록(付祿) : 녹(祿)이 있는 관직(官職)에 부(付)함. 관직 중에는 단순(單純)한 명예직(名譽職)이 있는 데, 어떤 관직은 명예직이면서도 녹을 부(付)하게 됨. 부료(付料).

부록(付錄) : 본문(本文)이 끝난 뒤에 본문에 빠진 것이나, 본문을 보충(補充)할 성질이 있는 것을 한데 모아 뒤에 덧붙이는 기록.

부록충의(付祿忠義) : 많은 충의(忠義) 중에서 봉록(俸祿)을 받는 사람의 일컬음. 특히 종친부(宗親府)나 충훈부(忠勳府)의 관직(官職)에 많이 있음.

부료(付料) : 군관(軍官)을 급료(給料)있는 직책에 임명하는 일.

부료군관(付料軍官) : 총융청(摠戎廳)에 딸린 하급 군관. 정원은 20명. 아래 계급의 유급 군관임.

부료자제(付料子弟) : 제주 목사(濟州牧使)는 제주 삼읍(三邑)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군관(軍官)에 적격한 자를 선발하여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이를 계문(啓聞)하며, 병조(兵曹)에서는 이들을 군관 명부에 등록, 근무하게 하고 체아록(遞兒祿)을 줌. 곧 이들의 일컬음. 제주 자제(濟州子弟).

부리(夫里) : 부리지표(夫里之布).

부리지포(夫里之布) :  부포(夫布)와 이포(里布)의 합칭.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부포(夫布)와 뽕나무나 삼(麻)를 심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이포(里布).

부마(夫馬) : 마부(馬夫)와 말.

부마(駙馬) : 부마도위(駙馬都尉).

부마도위(駙馬都尉). : 임금의 사위. 국서(國婿). 의빈(儀賓). 준말 도위(都尉). 부마(駙馬).

부마부(駙馬府) : 의빈부(儀賓府).

부말망(副末望) : 세 사람을 천거할 때,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오른 사람을 가리킨다.

부망(副望) : 삼망(三望) 이외에 추가로 추천하는 망(望). 원망(原望)의 대칭.

부모수금가취(父母囚禁嫁聚) : 조부모(祖父母)ㆍ부모(父母)가 사죄(死罪)로 수금(囚禁) 중에 있는 경우에 자손의 가취(嫁娶)를 금하는 일. 이 율(律)을 범한 사람은 장(杖) 팔십(八十)에 처함.

부모전택합집자(父母田宅合執者) : 부모의 유산(遺産)인 전지(田地)와 가사(家舍)를 여러 형제 자매(姉妹)에게 분급(分給)하지 않고 한 사람이 독차지함. 이러한 사실(事實)은 죄(罪)가 성립(成立)됨.

부목(負木)

부묘(祔廟) : 임금의 삼년상(三年喪)을 마친 다음에 그 신주(神主)를 태묘(太廟)에 모심. 부태묘(祔太廟).

부민(部民) : 관할하에 있는 백성.

부발(付撥) : 파발군(擺撥軍)을 보낸다는 뜻이다. 파발군(擺撥軍)은 중요한 문서를 급히 전달하기 위하여 각 역참(驛站)에 둔 군졸(軍卒)을 가리킨다. 발군(撥軍) 혹은 발졸(撥卒)이라고도 하였다.

부방(赴防) : 군인이 변경(邊境)이나 해안(海岸)을 방비하기 위하여 수자리 나가는 일.

부방제(部坊制) : 고려와 조선조 때 수도(首都)의 행정구역제도. 고려 8대 현종 15년(1024)에는 송도(松都)를 5부(部) 35방(坊)으로 나누었고, 조선조 태조 5년(1396)에는 5부 25방으로 나누었음.

부방출신(赴防出身) : 부방군(赴防軍)의 경력이 있는 사람. 부방군 출신.

부백일(付百日) : 사형(死刑)에 처(處)할 여자 죄인(罪人)이 잉태(孕胎)하였을 경우에는 해산 후(解産後) 백일(百日)이 되기를 기다려 처형 함.

부복(俯伏) : 임금이나 그 밖의 고귀(高貴)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앞에서 존경(尊敬)의 뜻을 나타내어 땅에 엎드림.

부봉사(副奉事) : 조선조 때의 정9품의 한 벼슬. 내의원(內醫院)ㆍ군기시(軍器寺)ㆍ관상감(觀象監)ㆍ사역원(司譯院)ㆍ선공감(繕工監)ㆍ종묘서(宗廟署)ㆍ전생서(典牲署)와 그 밖의 여러 관청에 둠.

부부(附簿) : 장부(帳簿)에 기록(記錄)함.

부부기고(附簿寄庫) : 부부(附簿)하여 창고(倉庫)에 넣어 둠.

부부인(府夫人) : 정일품(正一品) 외명부(外命婦)로서 왕비(王妃)의 모(母)와 대군(大君)의 처에 대한 위호.

부비(浮費) : 일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費用). 입비(入費).

부비(浮費) :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부비조(浮費條) : 부비(浮費)에 해당하는 것.

부빈객(副賓客) : 좌ㆍ우부빈객(左右副賓客)의 약칭. 곧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종2품 벼슬.

부빙군(浮氷軍) : 나라에서 사용할 얼음을 한강(漢江)에서 채취(採取)하는 인부.

부사(府使) : ① 조선조 때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와 도호부사(都護府使)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② 고려 때 개성부(開城府)와 지사부(知事府)의 우두머리.

부사(附寫) : 본문(本文) 뒤에 보충(補充)할 사항을 붙여 기록(記錄)함.

부사(赴使) : 사신(使臣)이 임지(任地)로 감.

부사(富士) : 일본 어학(日本語學) 서적의 하나.

부사(副使) : 정사(正使)를 보좌(輔佐)하는 사신(使臣).

부사과(副司果) : 조선조 때 오위(五衛)의 종6품 군직. 부장(部將)의 다음 녹봉(祿俸)을 주기 위한 직으로 현직에 있지 아니한 문관ㆍ무관ㆍ음관(蔭官) 기타 잡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등용시킴.

부사맹(副司猛) : 조선조 때

부사소(副司掃) : 조선조 때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종9품의 잡직(雜職). 궁중의 청소를 맡아봄.

부사안(副司案) : 조선조 때 액정서(掖庭署)의 종7품 잡직(雜職)의 하나.

부사약(副司鑰) : 조선조 때 액정서(掖庭署)의 종6품(宗六品) 잡직(雜職)의 하나.

부사옥정(副司獄正) : 고려 때 지방 각 고을의 이직(吏職)의 하나. 사옥정(司獄正)의 버금자리. 구등 이직(九等吏職)의 일곱째 등급인 주부군현사(州府郡縣史)에 해당함.

부사용(副司勇) : 오위(五衛)에 딸린 종9품 군직. 현직에 있지 아니한 문관ㆍ무관ㆍ음관(蔭官)ㆍ잡직(雜職) 중에서 임용함. 실무는 보지 않는, 사용(司勇) 다음으로 가장 끝의 벼슬임.

부사정(副司正) : 조선조 때 오위(五衛)의 종7품 군직. 사정(司正)의 다음. 보직이 없는 문관ㆍ무관ㆍ음관(蔭官) 기타 잡직에서 임용함.

부사직(副司直) : 오위(五衛)에 딸린 종5품 군직(軍職). 사직(司直)의 다음. 보직이 없는 문관ㆍ무관ㆍ음관(蔭官) 기타 잡직(雜職)의 사람으로 시킴.

부사포(副司鋪) : 액정서(掖庭署)의 종8품 잡직(雜職)의 하나.

부산관(釜山館) : 조선조 때 왜인(倭人)의 출입항(出入港)에 편의를 제공하고 겸하여 그들의 불법행위(不法行爲)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산포(釜山浦)에 설치한 왜관(倭館). 19대 숙종 7년(1681) 부산진 서남 초량(草梁)에 주위에 담을 쌓고 수문(守門)을 설치하며 그 안에 훈별소임ㆍ객사ㆍ연대청, 곧 일본 사신을 연향(宴享)하는 곳 및 위병소 등의 6개소를 둠. 다시 남단 송현 산록(宋峴山麓)에서 해변에 이르기까지 담을 쌓고 동과 서쪽에 문을 내고 부산포에서 이곳으로 옮김. 관(館) 안의 동관(東館)은 2백 2칸, 서관(西館)은 9백 42칸으로 각각 3개의 대청을 둠. 동관의 3개 대청에는 관수가ㆍ재판가ㆍ개시 대청이 있고 서관의 대청에는 행랑을 각각 2개씩 두는데 이를 6행락이라고 하여 일본 사자(使者) 일행의 숙소로 함. 이 밖에 대관의 가옥ㆍ승가ㆍ의가ㆍ잡화상, 기타의 주택이 있으며 본국의 관리하에 내부 운영(運營)만이 그들의 권한 속함. 매월 3ㆍ8일에 장을 열고 훈별(訓別)의 감독하에 양국의 화물(貨物)을 매매하게 함. 본국인도 함부로 이 관 안에 출입하지 못하며 그들도 이 한계(限界) 밖으로 무단 출입하지 못함. 이러한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러한 처분권(處分權)은 본국에 속함.

부산역(扶山驛) : 이런 역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김산군(金山郡)에 문산역(文山驛)이 있고, 개령현(開寧縣)에 부상역(扶桑驛)이 있는데, 거리를 감안할 때 부상역(扶桑驛)의 오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부삼(附蔘) : 본디 모양이 좋지 못한 인삼(人蔘)을 인공(人工)을 더하여 모양을 다듬은 인삼.

부상역(枎桑驛) : 부상역(扶桑驛)의 오기(誤記)인 듯하다.

부상전(父上典) : 아비가 주인(主人)으로 섬기는 상전.

부상청(負商廳) : 등짐 장수의 도중(都中) 일을 보는 곳.

부생(傅生) : 주일 죄(罪)에 의의(疑意)가 있을 때 그 죄를 경감(輕減)시키어 목숨을 살려 줌. 부경(傅輕).

부생지론(傅生之論) : 죄인(罪人)의 부생(傅生)에 대한 논의(論議).

부서(符書) : 부참(符讖).

부서(簿書) : 전곡(錢穀)의 출납을 적는 장부(帳簿).

부속배(部屬輩) : 한성부(漢城府) 오부(五部)에 소속되어 있는 하인(下人).

부수(副守) : 조선조 때 종친부(宗親府)에서 종실(宗室)과 종친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종4품의 벼슬.

부수(俘囚) : 포로(捕虜).

부수지소(膚受之愬) : 말듣는 사람이 몸소 당하는 것같이 간절하게 하는 하소연.

부수찬(副修撰) : 조선조 때 홍문관(弘文館)의 종6품 벼슬.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에 관한 일을 맡아봄.

부수천(部守薦) : 부장(部將)과 수문장(守門將)의 후보자를 천거함.

부승지(副承旨) : ①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벼슬. ② 고려 때 광정원(光政院)ㆍ밀직사(密直司)의 한 벼슬. 광정원은 종6품, 밀직사는 정3품이었음.

부시(婦寺) : 궁중에서 일을 보는 여자와 환관(宦官)의 병칭.

부시(副試) : 상시(上試) 다음가는 과거(科擧)의 시험관(試驗官).

부시강(副侍講) : 경연원(經筵院)의 한 벼슬.

부식(祔食) : 자손이 없이 죽은 사람을 그 조상의 사당(祠堂)에 반부(班祔)하여 제사(祭祀)를 향식(享食)하게 함.

부신(符信) : 발병부(發兵符). 원형(圓形)이며 한 면에 발병(發兵)이라고 쓰고 다른 면에는 모도 관찰사(某道觀察使)ㆍ절도사(節度使) 및 제진(諸鎭)은 진호(鎭號)를 씀. 중간을 분할(分割)하여 우반부(右半符)는 관찰사ㆍ절도사 및 제진(諸鎭)에 주고, 좌반부(左半符)는 왕궁(王宮)에 보관(保管)함. 발병(發兵)할 때에는 좌반부(左半符)와 국왕의 명령서(命令書)를 내림. 이외에 선전표신(宣傳標信)ㆍ휘지표신(徽旨標信)ㆍ내지표신(內旨標信)ㆍ신부(信符) 등이 있음.

부신금(副愼禽) : 조선조 때 장원서(掌苑署)의 종8품 잡직(雜職)의 하나. 궁전의 정원(庭園)을 맡아봄.

부신수(副愼獸) : 조선조 때 궁전의 정원(庭園)을 맡아보는 종9품의 잡직(雜職). 장원서(掌苑署)에 딸림.

부실(富實) : 재물이 충족한 것.

부실(副室) : 첩. 소실(小室).

부아(副衙) : 이아(貳衙).

부안(付案) : 군안(軍案), 기안(妓案)들에 성명(姓名)을 올려 기록함.

부약점정(副藥店正) : 고려 때 지방의 각 고을 이직(吏職)의 하나. 약점정(藥店正)의 다음. 구등이직(九等吏職)의 일곱째 등급인 주부군현사(州府郡縣史)에 해당함.

부약정(副約正) : 조선조 때 향약(鄕約)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의 하나. 도약정(都約正)의 다음으로 오늘의 부회장(副會長)과 같음.

부약정(副約正) : 향약(鄕約)의 임원. 도약정(都約正) 다음 직책이다.

부여전량(附餘錢糧) : 정액(定額)의 징수(徵收)에 초과(超過)된 전량(錢糧). 저울질과 말질에서 생긴 것인데, 이것은 그 전수량(全數量)을 자세하게 관(官)에 보고하여야 함.

부역(赴役) : ① 공역(公役)에 나가서 지정된 일을 함. ② 사사로이 서로 도와주는 일.

부역(賦役) : 국가(國家)나 공공단체(公共團體)가 백성에게 공과(公課)시키는 노역(勞役).

부역(父役) : 아버지가 지고 있는 관부(官府)나 권문(權門)에의 역(役). 부역은 자손이 대신해야 함.

부역균(賦役均) : 의무적인 노역을 공명하게 시키는 것.

부역불균(賦役不均) : 수령(守令)의 일급가지 중요 업무 중의 하나로, 공부(貢賦)와 요역(徭役)을 공평하게 집행해야 하나, 이를 공평하게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부연(赴燕) : 중국(中國) 북경(北京)에 사신(使臣)으로 감. 북경의 옛이름이 연경(燕京)이었으므로 생긴 말.

부연과(赴燕窠) : 연경(燕京)에 가는 사신(使臣) 일행의 정원(定員).

부연명색(赴燕名色) : 연경(燕京)에 가는 사신(使臣)을 수행(隨行)하는 여러 직종(職種)의 인원(人員)을 통틀어 일컬음.

부연사신(赴燕使臣) : 중국 북경(北京)으로 가는 사신. 북경의 옛이름이 연경(燕京)이었음.

부영관(副領官) : 갑오경장 이후 신군제(新軍制)에 의한 무관 계급의 하나. 정령관(正領官)의 다음. 참령관(參領官)의 위.

부용검(芙蓉劍) : 의장(儀仗)에 쓰는 은빛ㆍ금빛의 보검(寶劍)의 별칭.

부용향(芙蓉香) : 혼인(婚姻) 때에 피우는 향(香)의 한 가지. 굵기는 손가락만하고 길이는 5~6촌(五六寸) 쯤 되는데, 향꽂이에 꽂아서 족두리하님이 가지고 신부(新婦) 앞에 서서 감. 주위를 정화하고 잡귀를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 함.

부운관리(部運官吏) : 조운선(漕運船)을 영솔(領率)하는 관리.

부원(府院) : 부원군(府院君).

부원군(府院君) : 왕비(王妃)의 친정아버지나, 정1품 공신(功臣)의 작호(爵號).

부원수(副元帥) : ① 전시(戰時)에 임시로 임명하는 무관벼슬의 하나. 도원수(都元帥)나 상원수(上元帥) 또는 원수(元帥)의 다음가는 군(軍)의 통솔자. ② 대한 제국 때 원수부(元帥府)의 한 벼슬. 광무 8년(1904)에 두고 육해군 대장으로 친명(親命)함.

부월(斧鉞) : ① 작은 도끼와 큰 도끼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② 출정(出征)하는 대장이나 큰 임무를 띤 군직(軍職)의 관리에게 왕이 정벌(征伐)과 중형(重刑)의 뜻으로 주는 것. ③ 의장(儀仗)으로 쓰는 나무로 만든 도끼. 자루가 길며 은빛 또는 금빛칠율함.

부위(副尉) : ① 조선조 때 의빈부(儀賓府) 정3품의 한 벼슬. 왕세자의 사위에게 줌. ②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894) 문무관제(文武官制)를 개정할 때 만든 무관 계급의 하나. 위관(尉官)급의 둘째 자리, 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정위(正尉)의 아래. 참위(參尉)의 위. 지금의 중위(中尉)에 해당됨.

부유덕(副諭德) : 대한제국 때 황태손강서원(皇太孫講書院)의 주임(奏任) 벼슬.

부윤(府尹) : ① 부(府)의 우두머리. 또는 그 직위. 지금의 시장(市長)에 해당. ② 조선조 때 종2품의 문관의 외관직(外官職)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영흥부(永興府)(뒤에 함흥(咸興)으로 옮김)ㆍ평양부(平壤府)ㆍ전주부(全州府)ㆍ경주부(慶州府) 등 네 곳에 둠.

부윤(府尹) : 부(府)의 책임자, 즉 부사(府使)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대구(大邱) 조에 “세조가 처음으로 진(鎭)을 설치하였고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켰다.” 라고 하였고, “관원(官員)으로는 부사(府使)와 교수(敎授)가 있다.” 라고 기록한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부응교(副應敎) : 조선조 때 홍문관(弘文館)에 둔 종4품 벼슬의 하나. 궁중의 사적(史籍)과 경서(經書)를 관리하고, 왕의 자문(諮問)에 응하며 문서를 처리함.

부인(夫人) : 정1품 부부인(府夫人)이하 정3품 숙부인(淑夫人) 이상의 외명부(外命婦)를 이르는 말.

부자내(部字內) : 한성부(漢城府) 오부(五部)의 각 부의 행정구역(行政區域) 안.

부장(副將) : ① 무관(武官) 계급의 하나. 대장(大將)의 다음 자리. ② 정장(正將)의 아래, 참장(參將)의 위에 있는 무관의 계급.

부장(部將) : ① 조선조 때 오위(五衛)의 종6품 무관 벼슬. 정원은 25명. 오위를 폐한 뒤에 내삼청(內三廳)에 예속시킴. ② 포도청(捕盜廳) 군관(軍官). 원 수효 여덟 사람 외에 무료(無料) 부장 26명, 가설(加設) 부장 12명이 있음.

부장(夫匠) : 부(夫)자가 붙은 정부(丁夫)ㆍ역부(役夫)들과, 장(匠)자가 붙은 석수장(石手匠)ㆍ박배장(朴排匠), 야장(冶匠)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

부장기(不杖朞) : 오복(五服)의 하나. 자최(齊衰)만 입을 뿐 상장(喪杖)은 짚지 않고 복(服)은 만 1년(滿一年) 입음.

부장전(副長田) : 부장에게 보수(報酬)를 지급(支給)하기 위하여 역(驛)에 절급(折給)하는 전지(田地). 각자수세전(各自收稅田)에 딸림.

부재유주지한(不在留住之限) : 대명률직해 명례율(名例律)의 악공 및 부인 범죄 조의 유주(留住)에 대한 특례(特例)를 적용 받지 못한다는 뜻. 공장(工匠)ㆍ악공(樂工)ㆍ천문생(天文生)의 도류(徒流)에 해당하는 범죄는 장형(杖刑) 또는 속전(贖錢)을 치르고 그대로 유주해서 복무(服務)하는 특전이 있으나 이 특전의 한계에는 들어 있지 아니하다는 말.

부적(付籍) : 호적(戶籍)에 붙여서 넣음. 특히 유배죄인(流配罪人)이 유배된 그곳의 호적에 입적(入籍)함을 가리킴.

부전(赴戰) : 전쟁터에 싸우러 나감.

부전성(副典聲) : 조선조 때 장악원(掌樂院)에 딸린 종9품(從九品) 잡직(雜職)의 하나.

부전수(副典需) : 조선조 때 내수사(內需司)에 둔 종9품 벼슬. 쌀ㆍ포목(布木)ㆍ노비(奴婢) 등을 관리함.

부전악(副典樂) : 조선조 때 장악원(掌樂院)의 종6품 잡직(雜職)의 하나.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봄.

부전율(副典律) : 조선조 때 장악원(掌樂院)의 종7품 잡직(雜職)의 하나.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봄.

부전음(副典音) : 장악원(掌樂院)의 종8품 잡직(雜職)의 하나.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부절(符節) : 돌이나 대나무ㆍ옥 따위로 만든 부신(符信). 사신(使臣)이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둘로 갈라 하나는 조정(朝廷)에 보관하고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신표(信標)로 사용하였음.

부절(不節) : 고구려 후기 직제의 9품쯤 되는 벼슬.

부정(副正) : ① 조선조 때 종친부(宗親府)ㆍ敦寧府(돈령부)ㆍ봉상시(奉常寺)ㆍ사복시(司僕寺)ㆍ군기시(軍器寺)와 그 밖의 여러 관아에 둔 종3품의 벼슬. 3대 태종 14년(1414)에 그전의 소감(少監)을 고쳐서 이 이름으로 함. ② 고려 때 내알사(內謁司)ㆍ사복시(司僕寺)ㆍ사의서(司醫署)ㆍ서운관(書雲觀)ㆍ전농시(典農寺)의 종4품 벼슬. 11대 문종 5년(1051)에 제정함.

부정(負定) : 공역(公役)이나 공물(公物)을 백성에게 부담(負擔)시킴.

부정자(副正字) : 고려와 조선조 때의 교서관(校書館)ㆍ승문원(承文院)의 정자(正字)의 다음 자리인 종9품의 벼슬.

부제(賦題) : 과거를 보일 때, 과문(科文)의 부(賦)를 지으라고 내는 글 제목(題目).

부제(祔祭) : 일정한 상(喪)의 기한(期限)을 마친 다음에 신주(神主)를 그의 할아버지 신주 곁에 모실 적에 지내는 제사.

부제거(副提擧) : 고려 때 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의 한 벼슬. 제거(提擧)의 다음. 충선왕(忠宣王) 5년에 둠.

부제조(副提調) : 정3품의 당상(堂上)의 제조의 일컬음.

부제학(副提學) : ① 조선조 때 홍문관(弘文館)에 둔 정3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의 벼슬. ② 규장각(奎章閣)의 한 벼슬.

부조지전(不祧之典) : 나라에 큰 공훈(功勳)이 있는 사람의 신주(神主)를 영구히 사당에서 제사 지내게 하는 특전(特典).

부좌(不坐) : 처벌(處罰)하지 않음. 연루자(連累者)로서 정상(情狀) 등을 참작, 벌(罰)하지 아니하는 것.

부주(附奏) : 의정(議政)이 임금의 유지(諭旨) 에 대하여 봉답(奉答)함.

부죽립(付竹笠) : 삿갓의 하나.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겯고 베를 발랐음.

부지(浮紙) : 종이를 뜸. 종이를 만듦. 조지(造紙).

부지군(負持軍) : 물건(物件)을 운반(運搬)하는 사람.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의 한 벼슬.

부지방말(付之榜末)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방(榜)에 내걸 때에 임금의 특별한 지시로 초시(初試)에만 합격한 사람의 성명도 그 방의 끝에 붙여서 급제시키는 일.

부지어서원사(副知御書院事) : 고려 때 어서원(御書院)의 버금 벼슬. 준말 부지원사(副知院事).

부지원사(副知院事) : 부지어서원사(副知御書院事)의 준말.

부직(付職) : 벼슬을 하게 하여 줌. 어느 직무(職務)를 맡겨 일을 하게 함.

부직(不職) : 맡은 직무(職務)를 감당해 나가기에 적당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부직장(副直長) : ① 조선조 때 상서원(尙瑞院)의 정8품의 한 벼슬. 임금의 도장이나 부패(符牌) 등에 관한 일을 맡아봄. ② 고려 때 사선서(司膳署)ㆍ(司設署)ㆍ(司醞署)ㆍ전악서(典樂署)의 한 벼슬. 직장(直長)의 다음으로 정8품임.

부질(斧質) : 부는 사람의 목을 치는 칼. 질은 그 칼의 바탕. 곧 목자르는 작두의 일컬음.

부집(裒集) : 여러 가지 사물(事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 모음.

부참(符讖) : 뒷날에 나타날 일을 미리 알아서 비밀히 적어 놓은 글. 부록(符籙). 부서(符書).

부창정(副倉正) : 고려 때의 향직(鄕職)의 하나. 창정(倉正)의 다음. 6대 성종 2년(983)에 정함.

부처(付處) : 중도부처(中途付處)의 준말. 유배(流配)에 처한 죄인에게 그 정상을 너그럽게 참작하여 배소(配所)로 가는 도중에 한 곳을 정하여 지내게 함.

부처(付處) : 중도부처(中道付處)의 줄임말이다. 유배(流配)에 처한 죄인에게 그 정상을 너그럽게 참작하여 유배지로 가는 도중 한 곳을 정해서 그 곳에서 지내게 함을 말한다.

부천(部薦) : 새로 무과(武科)에 급제(及第)한 사람 중에서 부장(部將)될 만한 사람을 천거(薦擧)하는 일. 신분(身分)이 낮은 사람이나 서족(庶族)으로 채우는 일이 흔함.

부첨(付籤) : 고칠 곳이나 부정확한 곳, 또는 문서(文書)ㆍ서적(書籍) 등 참고로 할 부분에 종이쪽지를 붙이는 일. 예를 들면 어느 책을 참고하여 그 사실이 적혀 있는 곳에 부첨하여 들이라는 명에 의하여 봉행(奉行)하는 것. 부황(付黃).

부첨(付籤) : 고칠 곳이나 부정확한 곳, 또는 문서ㆍ서적 등 참고로 할 부분에 종이 쪽지를 붙이는 일을 가리킨다.

부총관(副摠管) : ① 조선조 때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의 정2품 벼슬. ② 조선조 때 승녕부(承寧府)에 둔 한 벼슬.

부총제사(副摠制使) : 고려 말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에 딸린 한 벼슬. 총제사 다음으로, 통헌(通憲) 이상의 사람으로 시키었음.

부태묘(祔太廟) : 임금의 삼년상(三年喪)을 마친 뒤에 그 신주(神主)를 태묘(太廟)에 함께 모시는 일.

부패(符牌) : 부험(符驗)과 마패(馬牌)ㆍ순패(巡牌) 등의 총칭. 부험(符驗)은 밤에 성문(城門)을 출입할 때 가지는 표신(標信)과 중국(中國)에 가는 사신(使臣)이 가지고 가는 신임증표(信任證票). 마패는 대소관원(大小官員)에게 역마(驛馬)를 사용하게 하는 증표(證票). 순패(巡牌)는 순장(巡將)의 야간순찰증(夜間巡察證)임.

부표(付標) : 문서 따위에 표시를 하기 위하여 표지를 붙이는 일, 혹은 그 표지를 가리킨다.

부표(付標) : 문서(文書) 가운데 특별히 유념(留念)해야 할 사항(事項)에 표지(標紙)를 붙임.

부학(副學) : 부제학(副提學)

부학사(副學士) : 홍문관(弘文館)의 한 벼슬.

부험(符驗) : ① 조선조 때 금군(禁軍)들이 밤에 성문(城門)을 드나들 적에 갖고 다니는 표신(標信). 승정원(承政院)에서 발부하였음. ② 중국에 가는 사신이 갖고 다니는 증표. 비단으로 짠 횡축(橫軸)에 말의 모양을 수놓았음. 부패(符牌).

부호군(副護軍) : 조선조 때 오위(五衛)에 딸린 종4품의 벼슬. 보직을 받지 않은 문관과 무관ㆍ음관(蔭官)으로써 시킴.

부호장(副戶長) : 고려 때 지방 호족들에게 주는 관직. 호장(戶長) 아래의 관직으로 6대 성종 2년(983) 대등(大等)을 고친 이름임.

부황(付黃) :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들이 비행(非行)이 있는 조관(朝官)의 성명을 누른 종이에 써 북(鼓)에 붙이고 거리로 행진하며 그 비행을 알리는 것.

부황삭적(付黃削籍) : 비행조관(非行朝官)에게 유생(儒生)들이 가하는 제재(制裁)의 한 가지. 부황(付黃)은 성균관(成均館) 유생들이 비행이 있는 조관(朝官)의 성명을 황지(黃紙)에 써 북(鼓)에 붙이고 거리로 행진하면서 북을 치며 조관의 비행을 알리는 것. 삭적(削籍)은 성균관에 비치된 유적(儒籍 ; 儒林名簿)에서 그 조관의 성명을 삭제(削除)하는 것.

부흠사채(負欠私債) : 갚아야 할 빚을 채무자(債務者)가 갚지 아니하는 사채(私債).

북간(北間) : 의금부(義禁府)나 포도청(捕盜廳)의 북쪽에 있는 감방(監房). 비교적 가벼운 죄인(罪人)이나 미결죄인(未決罪人)을 가두어 두었음. 남간(南間)의 대.

북감사(北監司) : 안무사(按撫使).

북관(北關) : 함경도를 군사상 구분하여 마천령을 경계로 그 북쪽은 북관, 그 남쪽은 남관이라 함. 관북(關北). 북도(北道).

북관(北關) : 함경도를 군사상 구분하여 마천령을 경계로 북쪽을 북관(北關), 남쪽을 남관(南關)이라 하였다.

북궐(北闕) : 경복궁(景福宮)은 창덕궁(昌德宮)과 경희궁(慶熙宮)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북기정(北畿停) : 우곡정(雨谷停).

북단(北壇) : 북방토룡단(北方土龍壇)의 준말.

북도(北道) : ① 경기(京畿)의 북쪽에 있는 도(道). 곧 함경도(咸鏡道), 평안도(平安道), 황해도(黃海道)의 세 도. ② 북관(北關).

북도(北道) : 함경도(咸鏡道)를 가리키는 듯하다. 함경도를 군사상 구분하여 마천령(摩天嶺)을 경계로 그 북쪽은 북관(北關), 그 남쪽은 남관(南關)이라 하였다.

북독(北瀆) : 사독(四瀆)의 하나. 용흥강(龍興江)을 이르는 말.

북로(北路) : ① 서울서 함경도(咸鏡道)로 통하는 길. ② 함경북도.

북마(北馬) : 함경북도(咸鏡北道)에서 나는 말.

북문지탄(北門之嘆) : 벼슬자리에 나가기는 하였으나 뜻대로 성공하지 못하여 그 곤궁함을 한탄한다는 뜻.

북문지화(北門之禍) :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이르는 말. 남곤(南袞)이 밤중에 비밀히 경복궁(景福宮)의 북문인 신무문(神武門)을 열게 하고 들어가서 화를 일으켰으므로 이렇게 이름.

북방토룡단(北方土龍壇) :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를 지내는 제단(祭壇)의 하나. 서울의 창의문(彰義門) 밖 여제단(厲祭壇)의 옆에 있었음. 준말 북단(北壇).

북백(北伯) : 함경도 관찰사(觀察使)를 달리 이르는 말.

북범(北犯) : 토지 대장에서 어떤 논밭이 그 앞에 있는 번호(番號)의 논밭의 북쪽에 있음을 가리키어 이르는 말.

북병사(北兵使) : 조선조 때 두었던 함경도의 삼병영(三兵營) 중 경성(鏡城)에 있는 북병영(北兵營)의 병마 절도사의 별칭.

북병영(北兵營) : 함경도 경성(鏡城)에 설치한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주영(駐營).

북부(北部) : ① 한성부(漢城府)의 오부(五部)의 하나. 중부(中部) 이북의 행정 구역을 말함. ② 호조(戶曹)의 속아문(屬衙門)의 하나.

북사(北赦) : 우리나라 사람으로 중국(中國)에서 범법(犯法)한 사람에게 중국 북경(北京)에서 내리는 사령(赦令).

북서(北署) : 조선조 말엽의 관청. 서울안 오부(五部)의 하나인 북부를 관할하는 경무관서(警務官署). 26대 고종 32년(1895)에 베풀었음.

북수(北首) : 함경도에서 만들어 내는 기와의 한 종류.

북영(北營) : ① 친군영(親軍營)의 하나. 조선조 26대 고종 14년(1877)에 함경도 경성(鏡城)에 베풀었다가 31년(1894)에 폐하였음. ② 창덕궁(昌德宮) 북쪽에 있던 훈련도감(訓鍊都監)의 분영(分營). ③ 함경도의 감영(監營). 함영(咸營).

북원(北院) : 개령현(開寧縣)의 역원(驛院)일 듯한데 확인하지 못하였다. 《동국여지승람》 개령현 조항에 동원(東院)ㆍ서원(西院)만 있고 북원(北院)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고을에서 북쪽에 있는 역은 용지원(龍旨院)이 유일한데, 혹 이 곳일 수 있을 듯하다.

북원망배례(北苑望拜禮) : 북쪽 원(苑)에서 망배례를 드리는 일. 망배례는 부모ㆍ조상ㆍ임금이 계신 곳을 멀리 바라보고 배례하는 것.

북이영(北二營) : 조선조 때의 군영의 하나. 경희궁(慶熙宮)의 북쪽에 있던 어영청(御營廳)의 분영(分營).

북일영(北一營) : 조선조 때의 군영의 하나. 경희궁(慶熙宮)의 북쪽에 있던 훈련도감(訓鍊都監)의 분영(分營).

북춤(舞鼓) : 나라 잔치 때에 북을 가지고 추는 기생의 춤.

북평관(北平館) : 조선조 초기(初期)에 여진족(女眞族)의 사신을 접대하던 곳. 한성(漢城)의 흥성방(興盛坊)에 있었는데, 조선조 중기(中期) 이전에 없어짐.

북평사(北評事) : 조선조 때 정6품 무관 벼슬의 하나. 함경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보좌관임.

북포(北布) : 함경도에서 나는 베.

북한별장(北漢別將) :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수어(守禦)하는 별장.

북한연융대(北漢練戎臺) : 북한산성(北漢山城) 안에 설치한 장대(將臺).

분(分) : ① 환곡(還穀)을 방출(放出)하는 한 방법. 매년 봄에 환자(還子)를 태울 때에 재고(在庫)한 곡류(穀類)의 반은 창고에 쌓아 두는데 이것을 ‘유(留)’라고 하고, 반은 방출하는데 이것을 ‘분(分)’이라 함. ② 분세(分稅)의 준말.

분(畚) : 대오리로 겯고 푸른 칠을 한 삼태기. 임금이 친경(親耕)할 때에 씀.

분간(分揀) : ① 사물의 옳고 그른 것ㆍ좋고 궂은 것ㆍ착하고 나쁜 것ㆍ크고 작은 것 따위를 가리어 헤아림. 가림. ② 죄를 저지른 형편을 보아 용서하여 처리하고 결정함.

분강갱미(粉糠粳米) : 잘 찧어 정하게 쓿은 쌀. 주로 진상(進上)하는 데 씀.

분경(奔競) : ① 대관(大官)이나 세도가(勢道家)에 출입하면서 엽관(獵官)이나 이권(利權)운동 하는 것. ②지지 않으려고 몹시 다툼. 또는 그 다툼질.

분경자(奔競子) : 분경(奔競)하는 사람.

분공조(分工曹) : 공조(工曹)의 한 분실(分室).

분곽(粉藿) : 해조(海藻)의 하나로서 품질이 가장 양호한 미역.

분관(分官) : ① 본관(本官)에서 나누어 따로 세운, 하부에 딸려 있는 작은 관. ② 조선조 때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ㆍ성균관(成均館)ㆍ교서관(校書館)의 삼관(三館)에 배치시켜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실무(實務)를 익히게 하는 일. 분관을 하는 데는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한 줄로 적어 가지고, 박사(博士) 세 사람으로 하여금 채점케 하여 석 점은 괴원(槐院) 곧 승문원, 두 점은 국자(國子) 곧 성균관, 한 점은 운각(芸閣) 곧 교서관에 보내는데 이것을 다시 승문원의 도제조(都提調)와 검토를 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 가지고, 이조(吏曹)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삼관에 배치시킴. 그리고 점수를 얻지 못한 사람은 후방(後榜)을 기다리는데, 이를 미분관인(未分館人)이라고 함.

분관인(分館人) :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ㆍ성균관(成均館)ㆍ교서관(校書館) 등 삼관(三館)에 배치된 사람. 분관(分館)된 사람.

분권(分圈)

분권(僨圈)

분급수(分給數) : 노비(奴婢)를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수. 노비도 재산(財産)의 하나로 보아 분깃(分衿)할 때에 자손들에게 몇 사람씩 나누어 주었음.

분깃(分衿) : 물려주는 재산(財産)을 나누는데 받는 한 몫. 주로 유산(遺産)을 자손에게 나누어 주는 데 씀. 분금(分衿)의 이두(吏讀)말.

분대기(分臺記) : 분대(分臺). 곧 대관(臺官)의 직무를 겸임한 관원의 기록.

분등(分等) : ① 춘ㆍ하ㆍ추ㆍ동 4분기의 일컬음. ② 등급(等級)을 나누는 것.

분류(分留) : 세곡(稅穀)이나 환곡(還穀) 등의 분급량(分給量)과 유치량(留置量)을 조사하여 기록한 문서를 가리킨다.

분무공신(奮武功臣) : 조선조 21대 영조 4년(1728) 이인좌(李麟佐)의 난(亂)을 다스린 공으로 오명항(吳命恒) 등 열 다섯 사람에게 상으로 준 훈명(勳名). 수충갈성결기효력분무공신(輸忠竭誠決機効力奮武功臣)의 약칭.

분미(黺米ㆍ分米) : 임금의 옷에 꾸밈으로 수(繡)를 놓은 문장(紋章)의 한 가지. 무늬가 쌀알 비슷한 것을 여러 개 수놓음.

분발(分撥) : 조선 시대에, 승정원의 관보(官報)인 조보(朝報)를 발행하기 전에 그 긴요한 사항을 먼저 베껴서 돌리던 일을 가리킨다.

분발군(分撥軍) : 분발(分撥)한 것을 도르는 사람.

분발군사(分撥軍士) : 분발한 것을 도르는 군사(軍士).

분발사령(分撥使令) : 분발한 것을 도르는 사령.

분방(分房) : 여러 사람의 관원에게 일을 분담하게 함.

분번(分番) : 번(番)을 들 사람이나, 위치(位置), 번의 종류(種類)들은 갈라서 맡기는 일.

분보(分保) : 보포(保布)ㆍ보미(保米)ㆍ그 낼 사람ㆍ내야 할 분량(分量)ㆍ내는 방법 들을 분담(分擔)시키는 일.

분봉(分封) : 천자(天子)가 땅을 나누어서 제후(諸侯)를 봉함.

분봉상시(分奉常寺) : 조선조 태조 원년에 고려의 사농시(司農寺)를 본떠서 설치한 관아(官衙). 태종 원년에 전농시(典農寺)라 고쳤고, 그 뒤에 봉상시에 합쳐서 분봉상시라 일컬었음.

분부(粉父) : 부마(駙馬)의 부친.

분부(分付ㆍ吩咐) : 아랫사람에게 무슨 일을 어찌어찌하라고 이르는 명령(命令). 말로 하기도 하고 서면(書面)으로 하기도 함.

분부공사(分付公事) : 분부에 의하여 처리(處理)하는 공사. 상관(上官)이 직접 간검(看檢)하지 않기 때문에 소루(疏漏)하게 처리되는 일이 많았음.

분불유(?不喩) : 이두. ‘뿐 아닌지’라고 읽으며, ‘뿐만 아니라’라는 뜻이다.

분사(分司) : 경연청(經筵廳).

분상(奔喪) : 먼 곳에서 어버이의 죽음을 듣고 급히 집으로 달려옴. 분상하는 사람에게는 가능(可能)한한 편의를 보아 주는 것이 통례(通例)이었음.

분석(分石) : 임진왜란 후의 어지러운 국정을 틈타 지방의 구실아치와 그 겨레붙이들이, 쌓아 둔 환곡(還穀)에 쭉정이를 섞어서 분량을 늘리고, 정작 곡식은 도둑하여 먹던 일.

분선공감(分繕工監) : 조선조 때 선공감(繕工監)의 일을 나누어 맡아 보는 임시 관청.

분세(分稅) : 잡세(雜稅)의 한 가지. 물건값에 따라 세율(稅率)을 정하여 받음. 준말 분(分).

분수(分數) : 과년도(過年度)에 수납(收納)하지 못한 환상(還上)은 3년에 걸쳐 한 해에 3분의 1씩 거두었는데 그 3등분한 한 해의 환상액수(還上額數).

분수(分數) : 과년도에 수납(收納)하지 못한 환상(還上)은 3년에 걸쳐 한 해에 3분의 1씩 거두는데 그 3등분한 해의 환상액수(還上額數)의 일컬음.

분수인(分授人) : 산림(山林)이나 성곽(城郭) 들을 수호(守護)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나누어 주어 그 책임(責任)을 맡게 한 사람.

분순부위(奮順副尉) : 서반(西班)의 종7품 위계(位階). 갑오경장 이후에 폐지됨.

분신(分申) : 관원(官員)의 출퇴근(出退勤)은 사진신퇴(巳進申退) 하였는데, 신퇴 시간의 전후(前後)를 말함.

분아(分兒) : 분하(分下).

분약첩(粉藥貼) : 가루로 된 약첩. 가루약.

분양마(分養馬) : 사복시(司僕寺)에서 각 읍(邑)에 나눠주어 기르게 하는 말. 기한(期限)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외양(喂養)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支給)하여 줌. 기한이 되면 도로 돌려받음.

분양마(分養馬) : 사복시에서 각 고을에 나눠주어 기르게 하는 말이다. 기한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외양간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준다. 기한이 되면 말을 돌려받는다.

분영(墳塋) : 무덤. 분묘(墳墓).

분운(紛紜) : ① 여러 사람의 의논(議論)이 일치(一致)되지 않아서 이러니저러니 하고 시끄럽고 부산함. ② 세상이 떠들썩하여 어지러움.

분원(分院) : 사옹원(司饔院)의 사기그릇을 만드는 일을 맡은 직소. 경기도(京畿道) 광주군(廣州郡)에 베풀었는데, 뒤에 분주원(分廚院)이라고 고쳐 일컬었음.

분육(賁育) : 춘추 전국시대의 용사인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을 합칭하는 말로서 용사의 범칭(汎秤)에 씀.

분음(分陰) : 촌음(寸陰)보다 더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

분장(粉匠) : 화장품 만드는 공인(公人).

분재(分財) : 재산(財産)을 아들딸이나 겨레붙이에게 나누어 줌.

분재차사원(分載差使員) : 조운(漕運)할 때에 세곡(稅穀) 따위를 여러 선박(船舶)에 나누어 싣는 일을 지휘(指揮) 감동(監董)하기 위하여 임시로 파견한 사람.

분쟁(忿爭) : 분노(憤怒)하여 서로 다투는 일.

분정(分定) : 제도(諸道)의 감영(監營)ㆍ병영(兵營)에서 각각 돈 몇 냥(兩), 포목 몇 동(同)씩을 돌려가면서 바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분주원(分廚院) : 사옹원(司饔院)의 분원(分院)을 고쳐 일컬은 직소(職所).

분집(分執) : 노비(奴婢)나 전택(田宅)을 분할(分割)하여 취득(取得)함.

분차(分差) : ① 여기저기 나누어 차송(差送 : 파견)하는 것. ② 각 곳에 나누어 차임(差任)하는 것.

분토가(粉土價) : 쌀이 쓿을 때 넣은 흰 흙가루를 분토(粉土)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값을 말한다.

분판(粉板) : 아이들의 글씨 연습용으로 만든 장방형(長方形)의 널빤지. 분(粉)을 기름에 개어 널조각에 발라 결었음. 그 위에 먹으로 글씨를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하여 가며 글씨 연습을 함.

분패(粉牌) : ① 분을 발라 만든 작은 나무조각. ② 당하관(堂下官)의 패.

분표(分俵) : 모든 물품을 나누어 줌.

분표(分表) : 흉년에 해(害)를 입은 논밭의 구실을 덜어 주는 일.

분표(分俵) : 흉년에 해를 입은 논, 밭의 구실을 덜어 주는 일.

분하(分下) : 연례(年例)에 따라 관아(官衙)의 벼슬아치에게 물품을 나누어 주는 일. 분아(分兒).

분호조(分戶曹) : 나라에 아주 큰 일이 생기어 호조(戶曹) 단독으로 처리할 힘이 모자랄 때에, 호조의 일을 나누어 맡아서 행하는 임시의 관아(官衙).

분홍방(粉紅榜) : 나이 어린 권문(權門)의 자제로 과거(科擧)에 급제한 것의 일컬음. 홍분방(紅粉榜).

분화차비관(分花差備官) : 진연(進宴) 때 꽃가지를 나누는 일을 맡은 임시 벼슬.

분황(焚黃) : 의식(儀式)의 하나. 관직이 추증(追贈)될 경우, 사령장(辭令狀)과 누런 종이에 쓴 사령장의 부본(副本)을 주면, 그 자손이 추증된 이의 무덤 앞에서 이를 고하고 누런 종이의 부본을 불태우는 일.

분황전(焚黃奠) : 분황제(焚黃祭). 관원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증직(贈職)이 내려졌을 때에 그 교지(敎旨) 한 통을 누런 종이에 복사(複寫)하여 갖고 분묘(墳墓)에 가서 고제(告祭)를 지내고 소화(燒火)하는 일.

분황제(焚黃祭) : 죽은 사람에 대한 임금의 고명문(誥命文)의 부본(副本)을 그 영전(靈前)에서 고(告)하는 제사.

불(不) : ① 과거(科擧) 강경과(講經科)의 성적 등급(成績等級)의 한 가지. 통(通)ㆍ약(略)ㆍ조(粗)ㆍ불(不)의 네 등급 중 아주 나쁜 성적임. ②활을 쏘는 데 한 순(巡=살 다섯 대)에 한대도 맞히지 못함. 또는 그 등급.

불(黻) : 예복에 놓는 수(繡) 무늬의 한 가지. 반흑반청(半黑半靑)의 빛깔로 ‘亞’의 모양으로 만듦.

불각실수(不覺失囚) : 옥졸(獄卒)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수(罪囚)가 탈옥(脫獄)하여 도망감, 또는 도망간 죄수. 이 경우에는 그 옥졸에게 도암간 죄수에 과(科)한 죄에서 한 등(等)을 감경(減輕)하여 처벌(處罰)하였음.

불간사전(不揀赦前) : 사령(赦令)을 맞으면 모든 범죄(犯罪)는 사면(赦免) 되는 것이 원칙이나 반역 등 특수범죄는 사령 전의 범죄라도 사면될 수 없음을 말함.

불간인(不干人) : 어느 일에 간여(干與)하지 아니한 사람.

불간지문(不刊之文) : 영원(永遠)히 존속(存續)시키고 지키어 나가야 할 법조문(法條文).

불고(不辜) : 죄없는 사람. 무고(無辜)한 사람.

불과절(不過節) : 오졸(烏拙).

불권농상(不勸農桑) : 수령(守令)으로서 힘써 추진(推進)해야 할 농업(農業)과 잠업(蠶業)을 권장(勸獎)하지 아니함.

불근거상(不謹居喪) : 상중(喪中)에 근신(勤愼)하지 않음. 불호거상률(不護居喪律).

불뇌(不牢) : 뇌옥(牢獄)이 튼튼하지 아니함.

불목(不睦) : 친족(親族)사이에 화목(和睦)하지 아니함. 불목(不睦)한 정도에 따라 법에 의하여 처벌(處罰)하는 법률이 있음.

불부료(不付料) : 급료(給料)가 없는 직책에 근무하는 군관(軍官). 불부료군관(不付料軍官)의 약칭.

불살육통(一不殺六通) : 강경과(講經科)의 강생(講生)이 칠서(七書) 중 육서(六書)는 합격하였으나 일서(一書)에 합격하지 못하여 낙제하는 일.

불수(不收) :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수(不隨)을 잘못 기록한 듯하다.

불왕법(不枉法) : 사정(私情)을 두더라도 국법(國法)은 어기지 않음.

불왕법장(不枉法贓) : 국법(國法)은 어기지 않고 뇌물만을 받은 죄.

불윤(不允) : 임금이 신하의 청원을 허락하지 아니함.

불윤비답(不允批答) : 신하의 청원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임금의 하답(下答).

불응위(不應爲) : 당연히 해서는 아니 될 일. 비록 법(法)조문에는 규정(規定)되어 있지 아니하나, 윤리 도의(倫理道義)상으로 볼 때 해서는 용납(容納) 될 수 없는 행위.

불응위사리중자(不應爲事理重者) : 대명률 직해 형률 잡범(雜犯)의 한 죄목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여 그 사리가 중한 경우의 자를 말함.

불응위율(不應爲律) : 불응위를 처벌하는 형률(刑律). 경미한 경우는 태(笞) 40이지만 무거운 행위는 장(杖) 80에 처함.

불의(不義) : 십악(十惡)의 한 가지. 관하(管下)의 주민(住民)의 소속관장(所屬官長)을 살해한 행위, 군사(軍士)가 소속 장관(將官)을 살해한 행위, 인리(人吏)ㆍ군졸(軍卒)이 소속 오품(五品) 이상을 살해한 행위, 자기가 수업(修業)한 스승을 살해한 행위, 남편의 죽음을 숨기고 발상(發喪)하지 않은 행위, 상기(喪期) 중 상복(喪服)을 함부로 다구거나 벗어버린 행위, 상기(喪期) 중에 개가(改嫁)한 행위 등이 이 죄에 해당함.

불일독봉(不日督捧) : 세납(稅納) 같은 것을 독촉(督促)하여 지체(遲滯)없이 거두어들임. 불일독쇄(不日督刷).

불일독쇄(不日督刷) : 불일독봉(不日督捧).

불차탁용(不次擢用) : 계제(階梯)를 밟지 아니하고, 벼슬에 올려 씀.

불찰(不察) :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여 저지른 잘못.

불천(不遷) : 옮기지 아니함.

불천위(不遷位) : 큰 공훈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구히 사당(祠堂)에 위해 두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神位). 불천지위(不遷之位).

불천지위(不遷之位) : 큰 공훈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구히 사당(祠堂)에 위해 두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神位). 불천위(不遷位).

불치(不齒) : 남과 같은 줄에 서지 못함. 치(齒)는 병(幷)의 뜻이다. 남을 높이거나 낮출 경우에도 이 말을 쓰며, 사람 축에 끼지 못한다는 불치인류(不齒人類)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불통(不通) : 강경과(講經科)에서 주어진 책(冊)을 전혀 외지 못함.

불통사로(不通仕路) : 죄과(罪過)나 신분(身分)의 허물로 본인(本人)이나 그 자손에게 벼슬을 하지 못하게 함.

불한년(不限年) : 도형(徒刑)에서 중죄인(重罪人)에게 연한(年限)을 정하지 아니함. 도형의 형기(刑期)는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임. 이 형기를 넘을 만한 중죄인은 불한년이 됨.

불한년정배(不限年定配) : 연한 없이 정배함. 도형(徒刑) 범죄자의 가장 중한 자에게 과(科)하는 형벌.

불한당(不汗黨) :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강도. 명화적(明火賊). 화적(火賊).

불호거상률(不護居喪律) : 상중(喪中)에 근신(勤愼)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處罰)하는 법조문(法條文). 불근거상(不謹居喪).

불효(不孝) : 십악죄(十惡罪)의 하나. 할아버지ㆍ할머니ㆍ남편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고소(告訴) 고발(告發)하거나, 악담(惡談)을 하고, 욕설(辱說)을 하거나, 부모가 생존하여 있는데 적을 옮기거나, 재산을 따로 나누어 갖거나, 봉양하지 않거나, 부모 상중(喪中)에 장가들거나 시집가거나, 상복을 상기(喪期) 안에 벗고 길복(吉服)을 입거나, 부모의 상을 듣고도 발상하지 않거나, 생존한 부모ㆍ조부모를 사망하였다 거짓 일컫는 행위 등이 이 죄에 해당함.

붕(崩) : 붕어(崩御)의 준말.

붕결(朋結) : 사리(事理)에 맞든 아니 맞든 같은 동아리끼리 부동(符同)하여 집결(集結)함.

붕당(朋黨) : 이해(利害) 또는 주의(主義)가 서로 같은 사람끼리 모인 단체. 도당(徒黨).

붕사(硼砂) : 붕소(硼素)의 화합물. 특히 한방(漢方)에서는 담(痰)을 다스리며, 후증(喉症)과 적취(積聚)에도 씀. 분사(盆砂).

붕흥(朋興) : 붕당(朋黨)을 지어서 일어남. 이곳 저곳서 우 일어남.

비(剕) : 육형(肉刑)의 하나. 발뒤꿈치를 베는 형벌.

비(營裨) : 감영(監營)의 비장(裨將). 감사(監司)의 막료(幕僚).

비가(比價) : 값이 높고 낮음을 서로 견주어 봄.

비갈(碑碣) : 비석(碑石)과 갈(碣)석. 비석은 사적(事蹟)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을 글로 새겨 세우는 것. 갈석은 가첨석(加檐石)을 얹지 아니하고 머리를 둥글게 만든 작은 비석.

비감(秘甘) : 넌지시 보내는 감결(甘結).

비거도선(鼻居刀船) : 거룻배처럼 만든 자고 빠른 전쟁용 함정의 하나. 거도선(居刀船).

비공(婢貢) : 관비(官婢)가 그 신역(身役)을 대신하여 바치는 공물(貢物).

비관(秘關) : 관문(關門)의 한 가지. 당사자(當事者) 이외에는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때 보냄.

비국(備局) : 비변사(備邊司). 조선 중종 때 설치한 이후 전시(戰時)에만 임시로 두었으나, 명종10년(1555) 이후 상설기관이 되었고, 임진왜란 이후로는 의정부를 대신하여 정치의 중추기관이 되었으며, 고종2년(1865)년 폐지되었다. 주사(籌司)라고도 하였다.

비국(備局) : 비변사(備邊司). 조선조 때 군국(軍國)의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11대 중종 때 삼포 왜란(三浦倭亂)의 대책으로 설치한 후, 전시(戰時)에만 임시로 두었다가 13대 명종 10년(1555)에 상설 기관으로 되고 임진 왜란ㆍ정유 재란 이후로는 의정부를 대신하여 정치의 중추 기관이 되었으며, 26대 고종 2년(1865)에 폐지됨. 주사(籌司).

비국당상(備局堂上) : 비변사(備邊司)의 당상관(堂上官).

비국사목(備局事目) : 비변사(備邊司)의 사무 규정(事務規定).

비궁(匪躬) :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임금이나 국가에 충성을 다함.

비궁(閟宮) : 종묘(宗廟)의 이칭.

비금감(緋衿監) : 신라 때의 무직(無職)의 벼슬.

비금당주(緋衿幢主) : 신라 때의 무직(無職)의 하나. 사찬(沙湌)에서 사지(舍知)까지의 위계(位階)를 가진 사람으로 시킴.

비금서당(緋衿誓幢) : 신라 구서당(九誓幢)의 하나. 문무왕 12년에 베푼 장창당(長槍幢)을 효소왕 2년에 고친 것임.

비기((秘記) : 길ㆍ흉과 화ㆍ복을 예언한 기록.

비년가감책(比年加減冊) : 가까운 몇 해 동안에 소요(所要)된 공물(貢物)과 이의 증감(增減)에 관한 사항(事項)을 기록(記錄)한 책.

비누소두(飛陋小豆) : 녹두(菉豆)를 비누 만드는 자료가 된다는 뜻에서 이르는 말.

비누장(飛陋匠) : 비누를 만드는 일로 업(業)을 삼는 장인(匠人). 비누는 녹두(菉豆)가루를 주원료(主原料)로 하고 이에 약품(藥品)을 섞어 만들었음.

비답(批答) : 상소(上疏)에 대한 임금의 하답(下答).

비당(備堂) : 비변사(備邊司)의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상의 당상관을 이르는 말. 주당(籌堂).

비도지(秘闍赤) : 필도지(必闍赤).

비독(砒毒) : 비상(砒霜)의 독. 비상에 중독(中毒)된 것.

비랑(備郞) : 비국랑(備局郞). 조선조 때 비변사의 종6품의 관직. 국내외의 군무(軍務)의 기밀을 맡아 보았음. 낭청(郎廳).

비룡성(飛龍省) : 태봉(泰封)의 한 관아(官衙). 고려의 대복시(大僕寺)와 같음.

비리기송(非理起訟) : 이유없이 소송(訴訟)을 제기(提起)함. 또는 사리(事理)에 맞지 않는 일로 소송을 제기함.

비리입송(非理立訟) : 비리기송(非理起訟).

비리호송(非理好訟) : 까닭 없이 이치에 어그러지는 송사를 함부로 일으키기를 좋아함.

비망기(備忘記) : 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떠한 사실들을 적은 기록. ② 임금이 명령을 적어서 승지(承旨)에게 전하는 문서.

비명(碑銘) : 비에 새긴 글. 여기에는 성명(姓名), 성행(性行), 경력(經歷) 등을 기록하였음. 묘 앞에 세우는 것이 통례임.

비목(榧木) : 비자나무. 잣나무 비슷한 무늬목. 열매는 촌충 치료약으로 쓰임.

비밀이망언유밀(非密而妄言有密) : 모반(謀反)ㆍ반역 등 비밀에 붙여야 할 사건이 아닌 것을 비밀이 있다고 망언(妄言)함.

비박단협(菲薄短狹) : 품질(品質)이 거칠고 얇으며 짧고 좁은 것.

비방주(枇房主) : 조선조 때 사헌부(司憲府)의 감찰(監察) 가운데 방주(房主)와 상하(上下)ㆍ유사(有司)의 다음인 넷째 감찰.

비벌수(比伐首) : 신라의 대일임전(大日任典)의 한 벼슬.

비법비시(非法非時) : 법(法)에도 맞지 않고, 시기(時期)에도 맞지 아니함.

비변랑(備邊郞) : 조선조 때 비변사의 종6품 낭관. 국내외의 군무(軍務)의 기밀을 맡아보았음. 낭청(郎廳). 준말 비랑(備郞).

비변사(備邊司) : 조선시대 군국(軍國)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던 관아를 가리킨다.

비변사(備邊司) : 조선조 때 군국(軍國)의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11대 중종 때 삼포 왜란(三浦倭亂)의 대책으로 설치한 후, 전시(戰時)에만 임시로 두었다가 13대 명종 10년(1555)에 상설기관으로 되고 임진 왜란ㆍ정유 재란 이후로는 의정부를 대신하여 정치의 중추 기관이 되었음. 그 구성원으로는 의정대신 이ㆍ호ㆍ예ㆍ병ㆍ형(吏戶禮兵刑)조의 판서(判書)와 어영대장(御營大將)ㆍ금위대장(禁衛大將)ㆍ수어사(守御使)ㆍ총융사(摠戎使)ㆍ강화유수(江華留守)ㆍ개성유수(開城留守)ㆍ대제학(大提學) 등 문무 고관의 합의체(合議體)였으며 유사 당상(有司堂上) 8명을 두어 8도 구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음. 26대 고종 2년(1865)에 의정부에 합속. 비국(備局). 주사(籌司).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의하면 함경도 경원, 경흥, 온성 등 세 고을에서 이 당시 어려움을 여러 차례 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보(飛報) : 시급(時急)한 보고.

비보군정(飛報軍情) : 군사 정세를 급보하는 것. 시급히 보고하는 군사 정세.

비부(婢夫) : 여자종의 남편(男便).

비부(比附) : 인율비부(引律比附)의 준말. 죄에 해당하는 정조(正條)가 없을 때 비슷한 조문(條文)에 의율(擬律)함. 비의(比擬).

비빈(妃嬪) : 비(妃)와 빈(嬪).

비삼망(備三望) : 조선조 때 한 사람의 관원을 뽑을 때에, 그 후보자로 세 사람을 먼저 뽑아 최종 심사에 올리는 일.

비상(砒霜) : 비소(砒素)를 태워 승화(昇華)시키어서 만든 결정체(結晶體)의 독약(毒藥).

비서감(秘書監) : ① 조선조 말엽에 승선원(承宣院)을 고쳐 부른 관청. 한 때 비서원(秘書院)으로, 광무 9년(1905)에 다시 비서감으로 되었으나 순종 1년(1907)에 폐지됨. ② 고려 때 비서성ㆍ비서감의 종3품 벼슬.

비서랑(秘書郞) : ① 대한제국 때 비서감(秘書監)ㆍ비서원(秘書院)의 한 벼슬. ② 고려 비서성(秘書省) 종6품 벼슬. 비서승(秘書丞)의 다음.

비서성(秘書省) : 고려 때 경적(經籍)과 축문(祝文)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6대 성종 14년(995)에 내서성(內書省)을 고친 이름.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비서감(秘書監)으로, 34년(1308)에 전교서(典校署)로 예문관(藝文館)의 관할로 되었다가, 다시 전교시(典校寺)로 바뀌고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비서감으로, 11년(1362)에 전교시로, 18년(1369)에 또 비서감으로, 21년(1372)에 도로 전교시로 고쳤음.

비서승(秘書丞) : ① 대한 제국 때 비서감(秘書監)ㆍ비서원(秘書院)의 한 벼슬. ② 고려 비서성(秘書省)의 종5품 벼슬. 소감(少監)의 다음.

비서원(秘書院) : 조선ㄹ조 26대 고종 32년에 비서감(秘書監)을 고친 이름. 광무 9년(1905)에 다시 비서감으로 고쳤음.

비선(飛船) : 속도가 빠른 배. 전재에 흔히 썼음.

비순위(備巡衛) : 고려의 금오위(金吾衛)의 고친 이름.

비식(賁飾) : 장식(裝飾)과 같음.

비씨(妃氏) : 왕비(王妃)로 간택(揀擇)된 아가씨를 높이어 이르는 말.

비안황공(比安黃公) : 비안현감(比安縣監) 황여헌(黃汝獻)을 가리킨다. 3월 19일과 5월 1일 일기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비열홀정(比列忽停) : 신라 육정(六停)의 하나. 진흥왕 17년에 지금의 함경남도 안변(安邊) 땅에 두었다가 문무왕 13년에 지금 춘천(春川) 땅에 옮기고 우수정(牛首停)으로 고침.

비옥(緋玉) : 당상관(堂上官)의 관복(冠服)을 비단옷과 옥관자로써 표상(表象)한 것의 일컬음.

비용사(備用司) : 고려 26대 충선왕 3년(1311)에 요물고(料物庫)로 고치기 이전의 관사(官司) 이름.

비원(備員) : 정원(定員)을 갖춤. 또는 갖추어 있는 인원.

비유(卑幼) : 친족(親族)으로서 항렬(行列)이 낮거나 나이가 어림.

비유사천용재(卑幼私擅用財) : 동거하는 미성년자(未成年者)가 그 존장(尊長) 곧 가주(家主)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본가의 재물을 사용한 경우를 말함.

비율(比律) : 인율비부(引律比附). 죄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을 때 비슷한 조문(條文)을 비의(比擬)함. 조선조의 형사 제도는 원칙적으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였으나 법조문에 기재된 내용이 사리(事理)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죄를 결정할 조문이 없을 때에는 비슷한 조문에 의거(依據)할 수 있었음. 다만 형량(刑量)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형조(刑曹)를 통하여 임금의 윤허(允許)를 받아야하였음.

비융사(備戎司) : 조선조 때 갑옷과 투구 만드는 일을 맡은 관아(官衙). 연산주(燕山主) 때에 설치하였음.

비의(備擬) : 3인의 후보자(候補者)를 갖추어 추천(推薦)하는 것.

비의조감(比擬照勘) : 죄에 맞는 정조(正條)가 없을 때 비슷한 조문(條文)에 비의(比擬)해서 처결(處決)함. 인율비부(引律比附)해서 처리함.

비장(裨將) : 감사(監司), 유수(留守), 병사(兵使), 수사(水使), 견외 사신(遣外使臣)을 수행하는 관원(官員)의 하나.

비장(裨將) : 감사(監司)ㆍ유수(留守)ㆍ병사(兵使)ㆍ수사(水使)ㆍ견외사신(遣外使臣)들에게 따라다니는 관원(官員)의 하나.

비점(批點) : 시문(詩文)의 묘(妙)하게 된 곳에 찍는 둥근 점.

비주(轡紬) : 마소의 재갈에 잡아매어 끄는 명주 줄.

비지(批旨) : 임금이 내리는 비답(批答)의 말씀.

비천(備薦) : 의정대신(議政大臣)이 천거하여 관직에 임명하는 일.

비첩(批帖) : 관원(官員)이나, 그 밖의 사람의 신분(身分) 임무(任務) 등을 증명하는 표로 주는 사령서(辭令書)ㆍ증명서(證明書) 따위.

비총(比摠) : 전세(田稅) 수입의 총액(總額). 국가에서 전세 수입의 근원이 되는 전답(田畓)의 실결수(實結數)를 조사하여 국가의 총세원(總稅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설치한 제도.

비총(比摠) : 전세(田稅) 수입의 총액(總額). 국가에서 전세 수입의 근원이 되는 전답(田畓)의 실결수(實結數)를 조사하여 국가의 총세원(總稅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설치한 제도이다.

비편(備篇) : 조선조 때 생원(生員) 진사시(進士試)의 시험방법의 하나. 감시(監試)의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에 시권(詩卷)의 뒤에는 부(賦)를 초서로 쓰게 하고, 부권(賦券)의 뒤에는 시(詩)를 각각 초서로 쓰게 하는 일. 시부(詩賦)와 해서(楷書)ㆍ초서를 한꺼번에 시험하려는 것임.

비험(批驗) : 정부(政府)에서 전매(專賣)하는 물품의 판매 면허증(販賣免許證)을 검사함.

비황(備荒) : 흉년 대비. 흉년 예비.

빈(嬪) : ① 임금의 후궁(後宮)이며 내관(內官)으로서 정1품 최고지위. 왕자(王子) 또는 왕녀 곧, 옹주(翁主)를 낳은 후에는 품계(品階)를 초월함. ② 세자(世子) 또는 세손(世孫)의 아내.

빈(賓) : 관례(冠禮) 때에 의식(儀式)의 절차(節次)에 정통(精通)하여 그 일을 주도(主導)하는 손의 한 사람. 세자(世子)의 관례(冠禮) 때에는 의정(議政)으로 차정(差定)함.

빈객(賓客) : 시강원(侍講院)의 정2품의 한 벼슬. 좌빈객(左賓客)ㆍ우빈객(右賓客)ㆍ좌부빈객(左副賓客)ㆍ우부빈객(右副賓客)이 있음.

빈계(賓啓) : 의정(議政)들이 빈청(賓廳)에서 의논하여 임금께 아뢰는 일.

빈공(擯公) : 각 도(道)에서 과거(科擧)를 볼 때에 다른 도 출신의 유생이 과장에 들어오는 것을 쫓아내는 일.

빈궁(嬪宮) : ① 세자(世子) 또는 세손(世孫)의 아내. ② 왕의 후궁(後宮)인 빈(嬪) 또는 세손빈의 거처하는 곳.

빈대(賓對) : 매월 여섯 차례씩 의정(議政)ㆍ대간(臺諫)ㆍ옥당(玉堂)들이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는 일. 차대(次對).

빈씨(嬪氏) : 세자빈(世子嬪)으로 뽑혀 가례(嘉禮)를 행하기 전까지의 아가씨.

빈자(儐者) : 어떤 행사(行事) 때에 주인(主人)을 도와 빈객(賓客)을 인도(引導) 접대하는 사람.

빈전(殯殿) : 인산(因山) 때까지 왕이나 왕비(王妃)의 관을 모시는 전각(殿閣).

빈전도감(殯殿都監) : 빈전에 대한 일체의 일을 수행(遂行)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아(官衙).

빈전도청(殯殿都廳) : 빈전도감(殯殿都監)의 한 직책.

빈전해사제(殯殿解謝祭) : 빈전을 해파(解罷)할 때에 지내는 제사.

빈찬(賓贊) : 빈과 찬의 합칭. 빈은 혼사(婚事)의 의식(儀式)을 주도(主導)하는 사람. 곧 지금의 주례(主禮)격. 찬은 의식을 진행(進行)시키는 사람. 곧 지금의 사회(司會)격임.

빈천(賓天) : 임금이 세상을 떠남. 붕어(崩御).

빈천불능이(貧賤不能移) : 장부(丈夫)의 뜻은 아무리 빈천하더라도 굽히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빈청(賓廳) : ① 조선조 때 비변사(備邊司)의 대신이나 당상관이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하는 곳. 궁중에 있었음. 처음에는 매월 3회씩 여기서 예회(例會)를 열었으나, 19대 숙종 24년(1698)부터 매월 6회씩 열었음. ② 조선조 때 영의정ㆍ좌의정ㆍ우의정이 정무를 맡아보는 곳.

빈청강(賓廳講) : 50세 이하의 관원 중에서 몇10명을 선발하여 빈청에 모아놓고 강독(講讀)을 시험하는 일. 합격권(合格圈)에 든 사람은 승진(陞進)시키고, 성적인 나쁜 사람은 징계(徵戒) 하였음.

빗(色) : 사무(事務)의 한 분장(分掌). 현행 제도(制度)의 과(課) 또는 계(係)에 해당함 색(色).

빗기(斜出) : ① 관아에 제출하여 지령을 받음. ② 제출한 서면에 관아의 증명을 받음. ③ 관아에서 백성에게 명령서를 하부(下付)함.

빗아치

빗차지(必闍赤) : 필도지(必闍赤).

빙(氷) : 12월 25일 일기에 나온 이약빙(李若氷)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러나 그와 이함(李諴)이 어떤 관계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빙가(娉嫁) : 장가들고 시집감.

빙고(氷庫) : 조선조 태조 5년(1396)에 설치된 얼음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예조(禮曹)에 딸림. 동빙고(東氷庫)와 서빙고(西氷庫)가 있었고, 26대 고종 3년(1866)에 없앰.

빙고(憑考) : 증거(證據)를 하고 고증(考證)을 함.

빙고색(氷庫色) : 얼음을 넣어두는 창고를 맡은 관아를 가리킨다.

빙고전(氷庫典) : 신라(新羅)의 얼음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아.

빙공영사(憑公營私) : 관아(官衙)의 일이나 혹은 공중(公衆)의 일을 빙자(憑藉)하고, 실지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追求)함.

빙릉(憑陵) : 거대(巨大)한 세력으로 남을 핍박(逼迫)함.

빙모(氷母) : 장모(丈母). 아내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빙문(憑文) : 여행 면허장(旅行免許狀). 빙표(憑票).

빙물(聘物) : 외궁에 사신으로 갈 때 가지고 가는 예물.

빙미(氷米) : 얼음을 뜨고, 또 이것을 저장(貯藏)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充當)하기 위하여 공물세(貢物稅)에 부가(附加)하여 징수하는 쌀.

빙벽(氷檗) : 충신(忠臣)ㆍ열사(烈士)ㆍ지사(志士)ㆍ열녀(烈女)의 충절(忠節)이나 정절(貞節)을 지키는 것을 비유한 말. 이가 시린 얼음을 마시듯, 몹시 쓴 황벽(黃蘗) 껍질을 씹듯, 고생을 참고 절개(節介)를 지킨다는 뜻.

빙벽성(氷檗聲) : 청빈(淸貧)이나 정절(貞節)로 성문(聲聞)이 있음을 일컬음.

빙부(氷夫) : 빙고(氷庫)에 소속되어 얼음 뜨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빙부거자(氷夫車子) : 빙고(氷庫) 소속의 얼음을 뜨는 하인과 얼음을 실어 나르는 하례(下隷).

빙부전(氷夫田) : 빙부(氷夫)의 요(料)를 주기 위하여 절급한 전지.

빙어선(氷魚船) : 빙어(氷魚)를 잡는 배. 빙어는 바다 빙어과에 속하는 고기로서 민물에서도 잘 번식하고 맛이 매우 좋음.

빙역(氷役) : 얼음을 뜨거나 얼음을 저장하는 데에 따르는 부역(賦役).

빙인(氷人) : 남녀의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 중매인(中媒人).

빙재(聘財) : 혼인(婚姻)에 신랑(新郞)이 신부(新婦)에게 보내는 물품(物品). 빙금(聘金).

빙정(氷丁) : 얼음 뜨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얼음장이.

빙패(氷牌) : 여름에 관리들에게 얼음을 나누어 줄 때 쓰는 패.

빙표(憑票ㆍ憑標) : 여행 증명서. 여행 면허장. 빙문(憑文).

뿐(?) :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 뿐((哛)으로 쓰기도 한다. 그것 만이고 더 이상 없다는 뜻을 나타낸다.

뿐불유(叱分不喩) : 이두. ‘뿐아닌디’로 읽으며, ‘뿐만 아니라’의 뜻이다. ‘叱分’은 ‘分叱’, ‘哛’, ‘?’으로 쓰기도 하며 ‘뿐’으로 읽는다.

사(吉士ㆍ吉師) : 신라 관제(官制)17 등의 14째 위계. 병부(丙部)ㆍ집사성(執事省) 등에 두었음. 길차(吉次). 계지(稽知).

사(史) : ① 고려의 침원서(寢園署)ㆍ제릉서(諸陵署)ㆍ사온서(司醞署)ㆍ공조서(供造署)ㆍ경시서(京市署)ㆍ선관서(膳官署)ㆍ장야서(掌冶署)ㆍ도교서(都校署)ㆍ전악서(典樂署)와 기타 마을의 구실아치. ② 고려 국초의 향직(鄕職). 부호정(副戶正) 다음으로, 집사(執事)의 고친 이름. ③ 신라의 집사성(執事省)ㆍ병부(兵部)ㆍ조부(調府)ㆍ경성주작전(京城周作典)ㆍ봉덕사성전(奉德寺成典)ㆍ창부(倉部)ㆍ예부(禮部)ㆍ승부(乘府)ㆍ사정부(司正府)ㆍ예작부(例作部)ㆍ선부(船府)ㆍ영객부(領客部)ㆍ위화부(位和府)ㆍ좌우이방부(左右理方府) 따위와 기타 각 마을의 하급(下級)의 벼슬아치.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 조위(造位)까지.

사(使) : ① 사직서(社稷署)의 준말. ② 조선조 때 지방 행정구역의 하나. 주(州)ㆍ현(縣)의 아래, 동(洞)ㆍ이(里)ㆍ촌(村)보다 높은 행정 단위로 함경도에 많았음. 우두머리는 사장(社長)임. ③ 고대 중국에서 토지의 수호신 및 그 제사, 또는 그 수호신을 중심으로 한 스물 다섯 집의 부락(部落). 원 나라 때는 50집을 단위로 하여 권농을 중심으로한 촌락 자치제.

사(師) : ① 조선조 때의 세자사(世子師)를 달리 이르는 말. ② 조선조 때 세손사(世孫師)를 달리 이르는 말. ③ 고려 때 세자사(世子師)를 달리 이르는 말.

사(師) : ① 조선조 초엽에 요물고(料物庫)ㆍ장홍고(長興庫)ㆍ풍저창(豊儲倉)ㆍ제용고(濟用庫)ㆍ해전고(解典庫) 등의 장관. ② 고려 및 조선조 때 목(牧)ㆍ도호부(都護府) 등 지방 관청의 으뜸 벼슬. ③ 고려 때 삼사(三司)ㆍ밀직사(密直司)ㆍ자정원(資政院)ㆍ통례문(通禮門)ㆍ풍저창ㆍ요물고ㆍ광흥창(廣興倉)ㆍ의영고(義盈庫) 등 여러 관청의 으뜸 벼슬.

사(赦) : ① 죄나 허물을 용서하여 놓아 줌. ② 사전(赦典)의 준말.

사(司) : 양사(兩司) 즉 사간원(司諫院)과 사헌부(司憲府)를 가리키는 듯하다.

사(夕) : ‘샤’ 또는 ‘사’로 읽으며, 용량의 단위로서 홉의 10분의 1이다. 작(勺)과 통용한다.

사가관(史假官) : 가짜 가관. 가관은 임시로 임명하는 관원.

사각(史閣) : 사고(史庫) 안의 실록(實錄)을 넣어두는 곳.

사간(司諫) : 사간원(司諫院)의 종 3품(從三品) 관직(官職). 조선조 7대 세조 12년(1466)에 지원사(知院事)를 고친 이름.

사간원(司諫院) : 조선조 때 삼사(三司)의 하나. 임금에게 간(諫)하는 일을 맡아보았음. 3대 태종 2년(1402)에 설치하고, 10대 연산주 때 폐하였다가, 11대 중종 때에 이르러 다시 베풀어 26대 고종 31년(1894)까지 있었음. 미원(薇院).

사갈(蛇蝎ㆍ蛇蠍) : ① 뱀과 전갈(全蝎). ② ‘언제나 남을 해치거나 또는 몹시 싫고 불쾌감을 주는 사람(대상)’의 비유.

사감(司勘) : 조선조 때 교서관(校書館)의 종 9품 잡직(雜織). 뒤에 보자관(補字官)으로 바뀌었음.

사강(射講) : 활 쏘기와 병서 강독(兵書講讀)을 합하여 줄인 말. 현직 무관(武官)은 당상 당하를 막론하고 이를 치르게 되어 있음.

사강(射講) : 활쏘기와 병서(兵書) 강독(講讀)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직 무관(武官)은 당상관과 당하관을 막론하고 이 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었다.

사강포(紗絳袍) : 강사포(絳紗袍).

사개(賜蓋) : 임금이 어사화(御賜花)와 함께 주는, 머리 뒤에 꽂아 장식하는 물품. 군데군데 꽃이 달리고 반 동글게 생겼음.

사객(使客) : 연로(沿路)에 있는 고을의원이 ‘다른 나라로 가는 사신’을 높이어 이르는 말.

사객(使客) : 연로(沿路)의 수령이 해당 지역을 지나치는 봉명사신(奉命使臣)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다. 출장 중인 국내 관원 뿐 아니라 외국 사신까지도 모두 해당 된다.

사건사(四件事) : 상언(上言)이나 격쟁(擊錚)할 수 있다고 허용된 네 가지 일. 곧 적첩분별(嫡妾分別)ㆍ형륙급신(刑戮及身)ㆍ양천변별(良賤辨別)ㆍ부자분별(父子分別) 등.

사걸(士傑) : 황사우의 친동생.

사격(沙格) : 사공과 그 곁꾼.

사경(四經) : ① 시경(詩經)ㆍ서경(書經)ㆍ역경(易經)ㆍ춘추(春秋)ㆍ의 네 경서(經書). ② 좌씨춘추(左氏春秋)ㆍ곡량춘추(穀梁春秋)ㆍ고문상서(古文尙書)ㆍ모시(毛詩)의 네 경서.

사경(司經) : ① 조선조 때 경연청(經筵廳)의 정 7품 벼슬. 임금에게 경서(經書)를 강의하고 논평하는 일을 맡았음. ② 고려 때 동궁(東宮)의 6품 벼슬. 34대 공양왕 2년(1390)에 베풀었는데, 좌우(左右) 두 사람이 있었음.

사경(私徑) : 떳떳하지 못한 길.

사계(査啓) : 조사한 결과를 상주(上奏)하는 것.

사계(司計) : 조선조 말엽 국가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원.

사계(射稧) : 활을 쏘려고 사정(射亭)에 든 사원(射員)들로 조직한 단체. 장신(將臣)ㆍ훈적(勳戚)ㆍ세신(世臣)중에 계장(稧長)을 뽑음.

사계감(司計監) : 사계(司計)의 우두머리. 광무 8년(1904)에 감독장(監督長)으로 고침.

사계삭(四季朔) :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네 철의 마지막 달. 곧 음력으로 계춘(季春)인 3월, 계하(季夏)인 6월, 계추(季秋)인 9월, 계동(季冬)인 12월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사계편사(射稧便射) : 사정(射亭)의 사원(射員)들이 각기 편을 갈라 활의 기예(技藝)를 겨루며 승부(勝負)를 다투는 일.

사고(史庫) : 국사(國史)의 자료(資料)가 되는 춘추관시정기(春秋館時政記=承政院日記 및 各 官司의 緊關文書)와 승문원문서(承文院文書)를 매 3년마다 인쇄(印刷)하여 장치(藏置)하는 창고(倉庫). 강화(江華)의 마니산(摩尼山)ㆍ무주(茂朱)의 적상산(赤裳山)ㆍ봉화(奉化)의 태백산(太白山)ㆍ강릉(江陵)의 오대산(五臺山)에 설치(設置)되어 있었음.

사고(司庫) : 신라 조부(調俯)의 한 벼슬. 경덕왕 때 전의 사지(舍知)를 고친 이름인데, 혜공왕이 다시 사지로 고침.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까지.

사고무(四鼓舞) : ① 넷이서 추는 기생(妓生) 춤인 연풍태(燕風態)의 하나. 고려 때 시중(市中) 이혼(李混)이 귀양가는 도중 바다에 떠 오는 고목(古木)을 주워서 북을 만들고 안출(案出)한 것이라 함.

사고참봉(史庫參奉) : 사고의 숙직 감시를 하는 관직.

사곡(私曲) : 사사롭고 마음이 바르지 않음.

사공(司空) : ① 고려 때 삼공(三公)의 하나. 정1품. ②  공조판서(工曹判書)의 딴 이름.

사공(沙工) : 배 부리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뱃사공. 선부(船夫).

사공(司功) : 신라 때 경성주작전(京城周作典)의 한 벼슬. 경덕왕 때 전의 사지(舍知)를 고친 이름인데 혜공왕이 다시 사지로 고침.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까지.

사과(司果) :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딸린 정6품의 군직(軍職). 현직에 있지 아니한 문무관(文武官) 및 음관(蔭官) 가운데서 뽑았다.

사과(司果) : 조선조 때 오위(五衛)에 딸린 정6품의 군직. 현직에 있지 아니한 문무관(文武官) 및 음관(蔭官)중에서 뽑았음. 부사직(副司直)의 다음.

사관(史官) : ① 역사 초고(草稿)를 쓰는 벼슬. 곧 예문관(藝文官)의 검열(檢閱) 또는 춘추관(春秋館)의 수찬관(修撰官) 이하를 이르는 말. ② 중국 고대의 문서의 기록을 맡아보는 관리.

사관(査官) : 검사를 맡은 관원.

사관(寺觀) : 불사(佛寺)와 도관(道觀). 불승(佛僧)이 있는 곳을 사, 도사(道士)가 있는 곳을 관이라 함.

사관(辭官) : 왕명을 전달하는 내시(內侍) 등의 벼슬아치.

사관(四館)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ㆍ예문관(藝文館)ㆍ승문원(承文院)ㆍ교서관(校書館)의 통틀어 일컬음.

사관(史館) : 춘추관(春秋館)의 구칭(舊稱). 고려 국초에 베풀었다가 충렬왕 34년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으로 고침.

사관소(四館所) : 사관(四館)의 관원이 모여서 과거(科擧)를 시행하는 임시 직소.

사관청(仕官廳) : 포교(捕校)가 포장(捕將)의 사삿집 근처에 머무르며 공무(公務)를 집행하는 곳.

사괄(査括) : 샅샅이 조사하여 찾아낸다.

사구(司寇) : ① 형조 판서(刑曹判書)의 딴이름.

사구(司寇) : ① 형조 판서(刑曹判書)의 딴이름. ② 고대 중국에서 형벌과 경찰을 맡아보는 관리.

사구(射毬) :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모구(毛毬)를 끌면서 달려가면 뒤에서 여러 사람이 달려 쫓아가면서 무촉전(無簇箭)으로 쏘아 맞히는 운동.

사국(史局) : ① 예문관(藝文館)ㆍ춘추관(春秋館)의 별칭. ② 기록을 꾸미는 실록청(實錄廳)ㆍ일기청(日記廳) 등의 범칭(汎稱).

사국낭관(史局郎官) : 사국은 예문관(藝文館)ㆍ춘추관(春秋館)의 별칭. 사국에 소속하여 사초(史草)의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史官)의 일컬음.

사군(射軍) : 삼수(三手)의 하나인 사수(射手)를 말함. 임진 왜란(壬辰倭亂) 당시 중국의 군제(軍制)를 의방(依倣)하여 특수 전투군을 두었는데, 포수(砲手)ㆍ사수(射手)ㆍ살수(殺手) 등 특기자로 조직했음.

사군목(射軍木) : 사군(射君) 즉 삼수(三手)의 하나인 사수(射手)에게 지급하는 무명을 말한다.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부가세의 하나로 징수하였다.

사굴(私掘) : 남의 무덤을 관(官)의 판결이나 묘주(墓主)의 승낙없이 사사로이 발굴하는 일.

사궁노비(四宮奴婢) : 서울의 네 궁(宮), 곧 명례궁(明禮宮)ㆍ수진궁(壽進宮)ㆍ어의궁(於義宮)ㆍ용동궁(龍洞宮) 등에 소속된 노비.

사궤장(賜几杖) : 연로(年老)한 중신(重臣)에게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下賜)하는 일. 관(官)이 일품(一品)에 이르고, 나아가 70세 이상이 된 이로서 국가의 형편에 의하여 퇴직(退職)하지 못하고 있는 이에게는 예조(禮曹)에서 왕에게 계문(啓聞)하여 궤장(几杖)을 하사(下賜)함.

사규삼(四揆衫) : 관례(冠禮) 때에 입는 예복의 하나.

사금(四金) : 은(銀) 함유랑(含有量) 4할의 것을 말함. 은 품질을 10등분한 7째 등급. 사성은(四成銀). 금속(金屬)은 모두 금(金)이라 하였으며 속전(贖錢)으로 은을 바치었음.

사금장(絲金匠) : 금사(金絲)를 만드는 장인(匠人).

사급(斜給) : 증명서(證明書)를 발급함. 토지(土地)ㆍ노비(奴婢) 등의 매매 증명서(賣買證明書)를 작성하여 교부(交付)함.

사기(私記) : ① 사사로운 기록. 개인의 기록. ② 불경(佛經)의 깊은 뜻을 자기 의견대로 초록(抄錄)한 책.

사기(仕記) : 사진기(仕進記).

사기(私忌) : 왕 또는 왕비의 사친(私親)의 기일(忌日). 사인(私人)의 친기(親忌).

사기(沙器ㆍ砂器) : 사기그릇.

사기봉사(沙器奉司) : 조선조 때 왕실(王室)에서 쓸 사기를 만드는 것을 감독하는 역원.

사기성상(沙器城上) : 사옹원(司饔院)의 사기그릇을 맡아서 간수하는 하인.

사기장(沙器匠) : 사기그릇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사기차사원(沙器差使員) : 사기(砂器) 그릇과 관련되는 특별 임무를 띠고 파견되는 임시직 관리를 가리킨다. 차사원(差使員)은 중요한 임무를 맡겨 파견하는 임시직 관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기행리(私己行李) : 사사로이 가진 자기의 휴대품(携帶品). 자기 사물(私物)인 여행(旅行) 휴대품.

사긴사(事緊司) : 긴요 긴급한 일을 담당하는 관아.

사냥촉(四兩燭) : 무게 4냥의 초.

사노(寺奴) : 고려ㆍ조선조 때 사원(寺院)에 딸린 종. 고려 때 특히 많았으며, 조선조 때에 차차 줄었음. 조선조 태종(太宗)이 사노 6천 6백명을 없앴다고 함. 종실에서 때때로 사원에 종을 하사하여 재산의 일부가 되었음. 사노비(私奴婢).

사노(私奴) : 사노비(私奴婢).

사노비(內司奴婢) :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노비(奴婢).

사노비(私奴婢) : 권문 세가(權門勢家)에서 사사로 부리는 노비(奴婢). 사노(私奴).

사노비(寺奴婢) : 사노(寺奴).

사노비(寺奴婢) : 지방 노비의 공포(貢布)를 관장하는 사섬사(司贍寺)에서 관할하는 공노비(公奴婢). 사섬사는 태종 원년(1401)에 설치한 사섬서(司贍署)를 세조 6년(1460)에 개칭한 것으로, 병자호란 때 폐지했다가 인조 때 부활시켰으며, 숙종 31년(1705)에는 호조(戶曹)의 사섬색(司贍色)에 통합하였다.   

사농시(司農寺) : ① 조선조 때 제향(祭享)에 쓸 여러 가지 물자(物資)와 적전(籍田)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태조 원년에 베풀어 태종 원년에 전농시(典農寺)로 고치었다가 뒤에 봉상시(奉常寺)에 합하여 분봉상시(分奉常寺)라 일컬음. ② 고려 때 제사(祭祀)에 쓰는 미곡(米穀)과 적전(籍田)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충선왕이 전농사(典農寺)ㆍ저적창(儲積倉)으로 고쳤다가 공민왕 5년에 본이름으로 하고, 11년에 전농시((典農寺), 18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21년에 또 전농시로 여러 번 이름을 고치었음.

사당(祠堂) :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셔 놓은 집. 또는 신주를 모셔두기 위해 집처럼 자그맣게 만들어 둔 곳. 사우(祠宇).

사대(事大) : 대국(大國)을 섬기는 일. 중국에 대한 외교(外交).

사대(事大) : 중국에 보내는 표(表)와 자문(咨文)을 살피어 틀림 없는가를 확인하는 일.

사대교린(事大交隣) : ① 세력이 강하고 큰 나라를 받들어 섬기고 이웃 나라와는 호평하게 사귀는 외교 정책(外交政策). ② 조선조 초엽의 외교 정책. 곧 사대는 명(明)나라에 대한 외교책이며 교린은 일본에 대한 외교책이었음.

사대문(四大門) : 서울의 흥인지문(興仁之門;東大門)ㆍ돈의문(敦義門;西大門)ㆍ숭례문(崇禮門;南大門)ㆍ숙정문(肅靖門;北門). 지금은 홍인지문과 숭례문만이 남아 있음. 사문(四門).

사대문서(事大文書) : 중국에 대한 외교문서(外交文書). 표전문(表箋文)을 말함. 중국을 종주국(宗主國)으로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대(事大)라고 하였음.

사대부(士大夫) : ① 사(士)와 대부(大夫). 문무(文武)양반을 일반 평민에 대하여 이르는 말. ② 벼슬이나 문벌(門閥)이 높은 집안의 사람.

사대석(莎臺石) : 병풍석 대신으로 쓰는 돌.

사대장(四臺長) : 사헌부(司憲府)의 두 장령(掌令)과 두 지평(持平).

사덕(四德) : ① 천지 자연의 네 가지 덕. 곧 원(元)ㆍ형(亨)ㆍ이(利)ㆍ정(貞). ② 여자로서 갖추어야 한다는 마음씨ㆍ말씨ㆍ맵씨ㆍ솜씨의 네 가지 품성. 사행(四行). 《禮記 昏義篇, 周禮 天官篇》 ③ 인륜(人倫)의 네 가지 덕. 곧 효(孝)ㆍ제(悌)ㆍ충(忠)ㆍ신(信). 《小學》 ④ 열반(涅槃)의 네가지 덕. 곧 상(常)ㆍ낙(樂)ㆍ아(我)ㆍ정(淨). ⑤ 군자가 행하여야 한다는 네 가지 품성. 곧 인(仁)ㆍ의(義)ㆍ예(禮)ㆍ지(智).

사도(司徒) : ① 고려 때 삼공(三公)의 하나. 정 1품. ② 호조 판서의 딴 이름. ③ 중국의 관직명. 순(舜) 임금 때에는 주로 교육만을 맡았으나, 주(周)나라 때에는 호구(戶口)ㆍ전토(田土)ㆍ재화(財貨) 교육을 맡아보았음. 전한(前漢) 때에 대사도(大司徒)로 이름을 고치어, 대사마(大司馬)ㆍ대사공(大司空)과 아울러 삼공(三公)이라 하였음.

사도(使道) : 사또. ① 부하인 장졸(將卒)이 그들의 주장(主將)을 높이어 일컫는 말. ② 백성이나 하관(下官)이 고을의 원을 공대하여 일컫는 말.

사도(使道) : 사또. 백성이나 하관(下官)이 고을의 원을 높이어 이르는 말. 또는 장졸(將卒)이 그 주장(主將)을 높이어 이르는 말. 여기서는 경상감사(慶尙監司)가 경상도(慶尙道) 도사(都事)로 부임한 작자의 직속상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도(使道) : 사또. 부하 장졸(將卒)이 그들의 주장(主將)을 높여 일컫는 말이다. 백성이나 하급 관리가 고을 원을 부를 때도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도(四都) : 조선조 때 유수(留守)가 관할하는 네 곳의 도읍(都邑). 곧 개성ㆍ(開城)ㆍ광주(廣州)ㆍ수원(水源)ㆍ강화(江華).

사도관진(私渡關津) : 통행증명 없이 관문(關門)이나 나루를 통과하는 것.

사도목(四都目) : 1년에 네번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행하는 일. 잡직(雜織)ㆍ아전(衙前) 같은 하급 벼슬아치에게 준용함.

사도목(私都目) :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사사로이 은밀하게 꾀하는 일.

사도승도(私度僧道) : 도첩(度牒)을 받지 아니하고 승려(僧侶)나 도사(道士)가 되는 행위. 승려가 되려면 3개월 내에 선종(禪宗)이나 교종(敎宗)에 신고하여 일정한 시험을 치르고 예조(禮曹)에 보고하여 정전(丁錢;正布 20필)을 바치고 도첩(허가서)을 발급 받아야 함. 도류(道流)는 승려의 규정에 준(準)함. 이를 위반한 승려ㆍ도사는 제재를 받음.

사도시(司導寺) : 조선조 때 궁중의 쌀과 장(醬)의 공급에 관한 이를 맡아 보는 관청. 태조 1년(1392)에 설치한 요물고(料物庫)를 3대 태종 때에 고친 이름. 공정고(供正庫).

사도유수(四都留守) : 개성(開城)ㆍ광주(廣州)ㆍ수원(水原)ㆍ강화(江華)의 네곳 유수(留守).

사독(四瀆) : 나라에서 받드는 동독(東瀆)인 낙동강(洛東江), 남독(南瀆)인 한강(漢江), 서독(西瀆)인 대동강(大同江), 북독(北瀆)인 용흥강(龍興江)의 네 강.

사독기(四瀆旗) :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사동관(査同官) : 시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관원. 응시자가 제출한 시험답안과 이를 역서(易書)한 답안과의 오무(誤繆) 유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음. 성균관(成均館) 관원 가운데에서 임명하였음.

사등(四等)  : 사분기(四分期). 곧 춘ㆍ하ㆍ추ㆍ동의 4계절로 나눈 기간.

사또(等內) : 당해 직에 재임 중인 관리를 지칭하는 호칭이다.

사라능단(紗羅綾緞) : 얇은 사(紗)붙이와 두꺼운 단(緞)붙이 따위. 비단의 통틀어 일컬음. 사단주속(紗緞紬屬).

사량관(四粱冠) : 양(梁;앞이마에서부터 우뚝 솟아 둥굿하게 마루가 져 뒤에 닿는 것)이 네 줄인 금량관(金梁冠). 곧 2품관이 쓰는 것.

사력(司曆) : 고려 때 태사국(太史局)의 종 9품 벼슬.

사령(使令) : ① 각 관아(官衙)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② 명령하여 사역(使役)함.

사령(赦令) : ① 사전(赦典)을 발포(發布)하는 영(令). ② 사면(赦免). 특사(特赦) 또는 대사(大赦)의 명령.

사령(辭令) : ① 응대(應對)의 언어(言語). ② 국정(國定)의 모든 문한(文翰)을 의미하기도 함.

사령(使令) : 각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령(使令) : 조선시대 관청에 딸린 하졸(下卒)을 말한다.

사령방(使令房) : 사령청(使令廳).

사령청(使令廳) : 각 관아에서 사령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한다.

사령청(使令廳) : 사령이 모여 있는 곳. 사령방(使令房).

사례(四禮) : 관례(冠禮)ㆍ혼례(婚禮)ㆍ상례(喪禮)ㆍ제례(祭禮)의 총칭. 관혼상제(冠婚喪祭).

사례(謝禮) : 궁술(弓術)의 예식. 활을 쏠 적에 행하는 의식.

사례(私禮) : 비공식으로 사사로이 차리는 인사.

사례(赦例) : 사면(赦免)의 전례(前例).

사례(司禮) : 신라 예부(禮部)의 한 벼슬. 경덕왕 때 전의 사지(舍知)를 고친 이름인데, 혜공왕이 다시 사지로 고침.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까지.

사례(司例) : 신라 예작부(例作部)의 한벼슬. 경덕왕 때 전의 사지(舍知)를 고친 이름인데, 혜공왕이 다시 사지로 고침.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까지.

사례편람(四禮便覽) : 관ㆍ혼ㆍ상ㆍ제의 사례에 관한 제도ㆍ절차를 경서 및 선유(先儒)의 책에서 간단 명료하게 뽑아 적은 책. 조선조 19대 숙종 때 이재(李縡)가 편찬, 24대 헌종 10년(1844)에 이광정(李光正)이 간행. 8권 4책. 목판본.

사로(仕路) : 벼슬길. 환로(宦路).

사로(斜路) : 큰길에서 비스듬히 갈라져 나간 길.

사록(司錄) : 의정부(議政府)의 정 8품 벼슬.

사록방(司錄房) : 사록(司錄)이 집무하는 사무실. 사록청(司錄廳).

사록청(司錄廳) : 사록방(司錄房).

사롱(紗籠) : ① 사등롱(紗燈籠). ② 현판(懸板)에 먼지가 앉지 못하게 덮어 씌우는 사포(紗布).

사루(沙漏ㆍ砂漏) : ① 모래시계.

사륜(絲綸) : 조칙(詔勅)의 글.

사릉(思陵) : 조선조 단종비(端宗妃)의 능. 지금의 양주군(楊州郡) 진건면(眞乾面) 사릉리(思陵里)에 있음.

사림(詞林) : ① 시문(詩文)을 모아 엮은 책. ② 시인ㆍ문인들의 사회. 문단(文壇).

사림(士林) : 유림(儒林). 유도(儒道)를 닦는 학자들.

사림원(詞林院) : 고려 충렬왕 원년에 한림원(翰林院)을 고친 문한서(文翰署)를 24년에 다시 고쳐서 부른 이름. 뒤에 곧 문한서로 다시 고침.

사립(寫立) : 베껴 놓음. 사정(寫定).

사립(斜笠ㆍ絲笠) : 명주실로 싸개를 하여 만든 갓.

사립(簑笠) : 도롱이와 삿갓.

사마(司馬) : ① 사마시(司馬試). ② 병조 판서(兵曹判書)의 딴 이름. ③ 중국 주(周) 나라 때 벼슬로, 육경(六卿)의 하나. 나라의 군정(軍政)을 맡아보았음.

사마(仕滿) : 어느 벼슬에 근무할 기한이 참. 한 벼슬의 임기 만료(任期滿了).

사마(刷馬) : 쇄마(刷馬).

사마과(司馬科) : 생원(生員)ㆍ진사(進士)를 뽑는 소과(小科)로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로 나뉨. 생진과(生進科). 사마시(司馬試).

사마방목(司馬榜目) : 조선조 때 새로 소과(小科)에 합격(合格)한 진사(進士)와 생원(生員)의 이름ㆍ연령ㆍ본적ㆍ주소ㆍ사조(四祖) 등을 적은 명부.

사마소(司馬所) : 각 지방마다 생원과 진사들이 모이는 곳.

사마시(司馬試) : 고려와 조선조 때의 과거 제도의 하나.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를 뽑는 소과(小科)로,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로 나뉨. 생진과(生進科). 감시(監試). 소과(小科).

사만득대(仕滿得代) : 임기가 만료되어 대체(代遞)됨.

사매군기(私賣軍器) : 군기(軍器)를 밀매(密賣)하는 행위. 대명률(大明律)의 사매 군기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기를 사매한 자는 장(杖) 1백에 변원 충군(邊遠充軍)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

사맥(絲脈) : 귀인(貴人) 특히 귀부인의 병을 진찰(診察)할 때 병자의 손목에 실의 한 쪽 끝을 매고, 다음 방에서 그 실의 다른 한 쪽 긑을 의사가 잡아, 실을 통하여 오는 맥박을 헤아려서 병을 진단하는 일.

사맹(司猛) : 조선조 때 오위(五衛)에 둔 정 8품의 군직(軍職). 부사정(副詞正)의 다음. 현직에 있지 아니하는 문관과 무관 및 음관(蔭官) 중에서 뽑았음.

사맹삭(四孟朔) :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의 각 첫 달. 곧 음력 1ㆍ4ㆍ7ㆍ10월의 통틀어 일컬음. 사맹(四孟). 사맹월(四孟月).

사맹삭망일(四孟朔望日) :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첫 달의 보름날. 곧 음력 1ㆍ4ㆍ7ㆍ10월의 15일.

사맹월(四孟月) : 사맹삭(四孟朔).

사면(絲綿) : 비단과 무명. 실과 솜.

사면(赦免) : 죄(罪)를 용서하여 벌(罰)을 면제(免除)하는 일.

사면장(赦免狀) : 죄를 사면한다는 뜻을 적은 서장(書狀). 사장(赦狀).

사명(司命) : 사명기(司命旗). 조선시대 각 군영의 대장이 군대를 지휘할 때 쓰던 대형의 군기이다.

사명(司命) :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지내는 일곱가지 제사 중의 하나. 사명은 문창궁(文昌宮)의 별 이름이며 사람의 생명을 맡은 신이라 하여 국가에서 매년 백성들의 생명에 손상이 없도록 제사를 지냈음.

사명(詞命ㆍ辭命) : ① 임금의 말, 또는 명령. ② 사신이 명령을 받들어 외교 무대에서 응대(應對)하는 말.

사명기(司命旗) : ① 조선조 때 군대 각 영(令)의 대장ㆍ유수(留守)ㆍ순찰사(巡察使)ㆍ통제사(統制使) 등이 휘하의 군대를 지휘할 때 쓰는 기. 기의 바탕 빛은 각 대장의 방위에 따라 각각 다르며 기면(旗面)의 세로는 약 90㎝, 가로는 45㎝임. 기의 아래 끝에는 길이 75㎝, 너비 9㎝의 옷고름 비슷한 오색 비단의 미대(尾帶)와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 등을 달았음.

사명일제(四名日祭) : 정조(正朝)ㆍ한식(寒食)ㆍ단오(端午)ㆍ추석(秋夕)에 지내는 제사를 가리킨다.

사모(紗帽) : 관복을 입을 때 쓰는 사(紗)로 짠 벼슬아치의 모자. 오늘날은 구식 혼례 때 신랑이 씀. 오사모(烏紗帽).

사모(詐冒) : 사기(詐欺)와 위장(僞裝)하는 일.

사모장(紗帽匠) : 사모(紗帽) 만드는 장인(匠人). 사모는 관복을 입을 때 쓰는 사(紗)로 만든 모자.

사목(事目) : 공사(公事)에 관하여 정한 관청의 규정. 또는 규칙.

사목(事目) : 공적인 일에 대하여 정해 놓은 관청의 규정 혹은 규칙을 뜻한다.

사목(司牧) : 신라 때 승부(乘部)의 사지(舍知)를 경덕왕이 고친 이름. 나중에 다시 사지로 고치었음.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舍知)까지임.

사목책(事目冊) : 사목(事目)을 적은 책.

사묘제(祠廟祭) : 사당 제사.

사무(私務) : 대궐에서 쓰는 물품을 공계(貢契)에서 바치게 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상인(商人)에게서 사들이는 일.

사무(師巫) : 무당.

사무사술(師巫邪術) : 사무(師巫), 곧 무당이 사술(邪術)로 사람을 현혹(眩惑)되게 함.

사무살사(死無殺死) : 살인(殺人)했더라도 살인한 자를 사형하지 않음. 오가통(五家統) 사목(事目) 가운데 통패(統牌)에 기재되지 않은자는 피살(被殺)되더라도 범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음.

사무역(私貿易) : 공무역(公貿易)과 반대되는 말로서 개인적(個人的)으로 사들이는 것.

사문(斯文) : ① 유교에서 유교의 도의나 또는 문화를 이르는 말. ② 유학자(儒學者)를 달리 이르는 말.

사문(赦文) : 대사령(大赦令)을 적은 글을 가리킨다.

사문(赦文) : 대사령을 적은 글.

사문(四門) : 사대문(四大門).

사문(査問) :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하여 신문함.

사문(私門) : 조정(朝廷)에 대하여 자기의 가문(家門)을 낮추어 일컫는 말.

사문결박(私門結縛) : 권세 있는 집에서 백성을 잡아다가 사사로이 결박하는 일.

사문관(赦文官) : 대사령(大赦令)을 전하는 관리를 말한다.

사문관(赦文官) : 사문(赦文)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관원(官員).

사문박사(四門博士)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의 정8품 벼슬.

사문용형(私門用刑) : 권세 있는 사람이나 그 집에서, 백성들을 사사로이 감금하거나 어떤 형벌을 가하는 일.

사문차사(赦文差使) : 사문관(赦文官).

사물(賜物) : ① 임금이 하사(下賜)하는 물건. ② 웃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 주는 물건.

사민(士民) : ① 선비와 서민(庶民). ② 사족(士族)과 평민(平民). ③ 육예(六藝)를 배운 백성.

사민(私民) : 귀족에게 예속(隸屬)되어 그 통어(統御)를 받을 뿐 국가의 공사(公事)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백성.

사민(徙民) : 범죄로 인하여 먼 곳으로 강제 이주시킨 백성.

사민(徙民) : 범죄로 인하여 먼 곳으로 강제천사(强制遷徙)한 백성.

사반(私礬) : 사인(私人)이 명반(明礬)을 굽거나 밀매(密賣)하는 것. 명반은 관의 전매품(專賣品)으로 산지(産地)에 관설 요창(窯廠)을 두었었음. 명반을 굽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세금을 바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굽거나 밀매하는 자는 법의 규제를 받았음.

사발재도(事發在逃) : 범죄사실이 드러나 도피 중인 자. 이러한 자가 관에 나와 자복(自服)하면 죄 2등을 감해줌.

사방(寺房) : 권근(權近)의 태화루기(太和樓記)에 의하면 신라 때 이 곳에 먼저 태화사(太和寺)란 절을 세웠고, 그 서남쪽에 태화루(太和樓)를 세웠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절방은 바로 태화사(太和寺) 절 방을 가리키는 듯한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울산군 조항에서는 이 절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

사방(射放) : 활을 쏘고 포(砲)를 놓는 것을 말한다.

사방영(四防營) : 조선조때 평안도의 창성(昌城)ㆍ강계(江界)ㆍ선천(宣川)ㆍ삼화(三和)의 네 곳에 설치한 방어영(防禦營).

사배(賜杯) : ① 임금이 신하에게 술잔을 내림. 또는 그 술잔. ② 임금 또는 국가의 원수(元首) 등으로부터 경기의 승자(勝者)에게 내리는 우승배(優勝杯).

사배례(四拜禮) : 네 번 절하는 의식.

사범서(司範署) : 신라 때의 관아 이름. 예부(禮部)에 딸려 있었음.

사범서(司範署) : 통례원(通禮院).

사변(徙邊) : ① 범죄인을 변경(邊境) 지방으로 강제이송(强制移送)하는 형벌. 「謂遷離鄕土一千里之外」라는 형을 말함. ② 전가 사변(全家徙邊)의 준말.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7품(正七品) 벼슬. 정원(定員) 이외의 주서(注書)로 오로지 비변사(備邊司)와 국청(鞠廳)의 일을 맡아보았음. 가관(假官). 준말 가주서(假注書).

사변일기(事變日記) : 사건 일기. 사변에 관한 가주서(假注書)의 일기.

사변주서(事變注書) :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둔 사변에 관한 공적(公的)인 기록.

사병(司兵) : 신라 병부(兵部)의 한 벼슬. 경덕왕 때 노사지(努舍知)를 고친 이름인데 혜공왕이 다시 노사지로 고침.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舍知)까지임.

사보(四輔) : 임금의 좌우전후에서 임금을 보좌하는 네 사람의 벼슬아치. 좌보(左補)ㆍ우필(右弼)ㆍ전의(前疑)ㆍ후승(後丞).

사보(璽寶) : 새보(璽寶).

사복(司僕) : 사복시(司僕寺).

사복(嗣服) : 선인(先人)의 사업(事業)을 이음.

사복마(司僕馬) : 사복시(司僕寺)에서 관리하는 말.

사복시(司僕寺) : 고려ㆍ조선조 대 궁중의 가마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원래 태복시(太僕寺)를 고려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사복시로 고쳤으나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태복시로 복구, 11년(1362)에 다시 이 이름으로 개칭. 18년(1369)에 태복시로 환원. 공민왕 21년(1372) 다시 이 이름으로 하였음. 조선조에도 이를 그대로 이어 받았다가 26대 고종 2년(1865)에 없앰. 사어(司馭)ㆍ태복(太僕).

사복이마(司僕理馬) : 사복시(司僕寺)에서 말의 훈련을 맡아보는 관원.

사본(査本) : 조사 보고서(調査報告書).

사봉(斜封) : 문서를 넣은 봉투의 봉한 부분을 가리키는 듯하다.

사부(四部) : ① 넷으로 나눈 부류(部類). ② 중국 서적의 네 분류. 경부(經部:경서)ㆍ사부(史部:사서)ㆍ자부(子部:제자ㆍ백가)ㆍ집부(集部:시문)를 말함.

사부(四府) : ①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의 네 계절. ② 역경(易經)ㆍ서경(書經)ㆍ시경(詩經)ㆍ춘추(春秋)의 사서(四書).

사부(私夫) : 부부 생활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던 예산의 관기(官妓)가 남몰래 두는 남편.

사부(士夫) : 사대부(士大夫).

사부(射夫) : 사수(射手). 삼수(三手)의 하나.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중국의 군제(軍制)를 따라 특수 전투군을 설치하였는데, 포수(砲手), 사수(射手), 살수(殺手) 등의 특기자로 조직하였다.

사부(賜賻) : 임금이 특명으로 신하에게 부의(賻儀)를 내려줌. 단문(袒免)의 종친(宗親), 사마(禗麻) 이상의 이성왕친(異姓王親), 종2품 이상의 문무관, 공신 및 공사(公事)로 외방에서 죽은 자 등에게 줌.

사부(斜付) : 증명서(證明書)를 작정하여 교부함.

사부(師傅) : 태사(太師)와 태부(太傅).

사불이실(詐不以實) : 사실을 속이고 바른대로 보고 또는 진술(陳述)하지 않음.

사불이실률(詐不以實律) : 사불이실(詐不以實)에 대한 벌칙(罰則).

사빈(司賓) : 예빈시(禮賓寺)의 딴 이름.

사빈부(司賓府) : 신라 때 외교(外交)를 맡아보는 관아. 경덕왕이 영객전(領客典)을 고친 이름. 혜공왕 때 다시 영객전으로 고쳤음.

사사(賜死) : 국가적 중죄(重罪)를 범한 대신(大臣)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참형(斬刑)이나 교형(絞刑)은 집행할 수 없고 사약(死藥)을 내려 자진(自盡)하게 함.

사사전(寺社田) : 조선조 때 나라에서 절에 준 논밭. 3대 태종 2년(1402)에 종래의 사원전(寺院田)을 이 이름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사전(寺田)으로 고침.

사산(四山) : 도성의 사면(四面)에 둘려 있는 산.

사산감역(四山監役) : 사산 감역관(四山監役官)의 준말. 사산 참군(四山參軍)의 전 이름. 이 벼슬아치는 도성(都城) 주위의 산을 분담(分擔)하여 성첩(城堞)과 임목(林木)을 수호하는 책임을 맡았음.

사산감역관(四山監役官) : 사산 감역(四山監役). 조선조 초기에 설치, 영조 30년(1754)에 사산 참군(四山參軍)으로 고침.

사산산직(四山山直) : 사산(四山)의 성첩(城堞)ㆍ임목(林木)을 보호 감시하는 사람. 사산의 산지기.

사산참군(四山參軍) : 조선조 21대 영조(英祖) 30년(1754)에 사산 감역관(四山監役官)을 고치어 훈국(訓局)ㆍ금영(禁營)ㆍ어영청(御營廳)ㆍ총융청(摠戎廳)에 나누어 붙인 군직(軍職).

사상(私商) : 개인이 경영하는 상업 또는 그 상인.

사상(私商) : 개인이 경영하는 상업, 또는 그 상인.

사상(四喪) : 부ㆍ모ㆍ처ㆍ자기상(自己喪)을 말함.

사색(四色) : 조선조 때 당쟁(黨爭)을 하였던 네 당파. 곧 노론(老論)ㆍ소론(小論)ㆍ남인(南人)ㆍ북인(北人).

사색보(四色保) : 군역(軍役)을 면제 받기 위하여 바치는 무명베나 곡식.

사색분배(四色分配) : 사색 벼름. 노론(老論)ㆍ소론(小論)ㆍ남인(南人)ㆍ북인(北人)의 네 당파에서 같은 수로 내어 벼슬을 시킨 일.

사서(司書) : 조선조 때 시강원(侍講院)의 정6품 벼슬.

사서(四書) : 중국의 고전(古典)인 칠서 중의 네 가지. 곧 논어(論語)ㆍ맹자(孟子)ㆍ중용(中庸)ㆍ대학(大學)의 통틀어 일컬음. 송(宋) 나라의 주자(朱子)가 하나의 학문적 체계 밑에서 찬정(撰定)한 것으로 유교의 필수서(必修書)임.

사서의(四書疑) : 과문 육체(科文六體)의 한 가지, 곧 사서의 의의(疑義)를 논하는 것. 초시와 복시의 종장(終場)에 2편씩을 보았음.

사서인(士庶人) : ① 일반 백성. ② 사족(士族)과 서인(庶人).

사선(紗扇) : 벼슬아치가 외출할 때에 풍진(風塵)으로부터 얼굴을 가리는 제구. 사(紗)로 만든 것으로 보통 부채보다 크고 네모짐.

사선(司膳) : 사옹원(司饔院)을 달리 이르는 말.

사선서(司膳署) : 고려 때 임금의 식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상식국(尙食局)이라 부르던 것을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이 이름으로 고침. 뒤에 이 두 이름으로 몇 번 개변을 되풀이하여 조선조 초엽까지 계성됨.

사설(邪說) : 그릇되고 간특한 말. 올바르지 아니한 논설.

사설당(四設幢) : 신라의 군호(軍號). 노당(弩幢)ㆍ운제당(雲梯幢)ㆍ충당(衝幢)ㆍ석투당(石投幢)의 넷으로 조직되었음.

사설서(司設署) : 상사국(尙舍局)을 고려 충렬왕 34년에 고친 이름.

사섬고(司贍庫) : 사섬시(司贍寺).

사섬시(司贍寺) : 조선조 때 저화(楮貨)의 제조 및 지방의 노비의 공포(貢布)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3대 태종 원년(1401)에 설치된 사섬서(司贍署)를 7대 세조 6년(1460)에 개칭한 것으로 병자호란 때 폐지되었다가 16대 인조 대 부활. 19대 숙종 31년(1705)에 호조의 사섬색(司贍色)에 합침. 사섬고(司贍庫).

사성(四聲) : ① 중국에서 ㉠전욱(顚頊)ㆍ제고(帝嚳)ㆍ요(堯)ㆍ순(舜). ㉡ 요(堯)ㆍ순(舜)ㆍ우(禹)ㆍ탕(湯). ㉢ 주공(周公)ㆍ태공(太公)ㆍ소공(召公)ㆍ사일(史佚). ㉣ 복희씨(伏羲氏)ㆍ문왕(文王)ㆍ주공(周公)ㆍ공자(孔子) 등 각설이 있음. ② 우리나라 에서는 조선조의 태조ㆍ태종ㆍ세종ㆍ세조의 네 분을 지칭하기도 하였음.

사성(司成) : 성균관(成均館)에서 유학(儒學)을 가르치는 종3품 벼슬. 조선조 태종 원년에 쇄주(祭酒)를 고친 이름.

사성(使星) : 임금의 명령으로 지방에 출장 가는 관원을 말한다.

사성(使星) : 임금의 명령으로 지방에 출장가는 관원(官員). 〔後漢書李邰傳〕 태(邰)가 천문(天文)을 보고 사자(使者)가 온다는 것을 알았다 한데서 이 말이 유래됨.

사성(賜姓) : 임금이 공신에게 성(姓)을 지어 내려 주는 일.

사성위(四聖位) : 문묘(文廟)에 배항(配享)하고 있는 안자(顔子)ㆍ증자(增資)ㆍ자사(子思)ㆍ맹자(孟子)의 네 분의 신위.

사세(辭歲) : 제석(除夕)에 천지(天地)ㆍ조종(祖宗)과 존장(尊長) 앞에 배례(拜禮)하는 일.

사소(司掃) : 조선조 때 액정서(掖庭署)의 정9품 잡직(雜織).

사소장(四所掌) : 군자감(軍子監)소속의 4개 분담기관으로서, 호조(戶曹)에서 배정하는 군인급료(軍人給料)의 전곡(錢穀)을 관장함.

사손(使孫) : 유산(遺産)을 승계(承繼)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 결송유취사손도(決訟類聚使孫圖)에 의하면 사자(死者)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는 그 유산인 노비는 1차로 부계(父系)에 속한 형제자매(兄弟姉妹)에게, 이러한 자가 없을 때에는 형제의 자(子)인 질(侄)과 질녀(姪女)에게, 이러한 자가 없을 때에는 형제의 손(孫)인 종손(從孫) 및 종손녀(從孫女)에게, 이러한 자가 없을 때에는 조부계(祖父系)에 속하는 백숙부(伯叔父) 및 고(姑)에게 승계(承繼)하고 이러한 자가 모두 없을 때에는 그 노비는 속공(屬公)하는 규정인바, 이상의 범위 내의 친속(親屬)을 말함.

사손(祀孫) :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 봉사손(奉祀孫).

사손도(使孫圖) : 사손(使孫)의 범위를 도표(圖表)로 표시한 것. 사손은 자녀가 없이 죽은 사람의 유산(遺産)을 그의 조카ㆍ종손(從孫)ㆍ삼촌ㆍ사촌등 가운데에서 이어 받는 사람.

사송(詞訟) : 민사의 소송. 전날에는 민형사(民刑事)가 법률상 구분된 것은 아니나 지금의 형사사건을 형옥(刑獄), 민사사건을 사송이라 하였음.

사송(詞訟) : 소송(訴訟)

사송(賜送) : 임금이 물건을 내리어 보내 줌.

사송간(詞訟簡) : 송사 처리를 간편하게 하는 것.

사송선(賜送扇) : 임금이 하사(下賜)한 부채.

사송아문(詞訟衙門) : 조선조때 형조(刑曹)ㆍ한성부(漢城府)ㆍ오부(五部)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사송유취(詞訟類聚) : 조선조 14대 선조 18년(1585)에 당시 수령(守令)인 김백관(金伯幹)이 편찬, 출판한 결송(決訟) 참고용 법률 실무 서적. 명률(明律)ㆍ경국대전(經國大典)ㆍ대전속록(大典續錄)ㆍ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ㆍ대전주해(大典注解), 각년의 수교(受敎) 중에서 사송(詞訟)에 관한 규정을 한데 모은것임. 숙종 때에는 이것을 다시 보완(補完)하여 ‘사송유취보’라 하였음.

사송이력(詞訟履歷) : 조선조 때 음관(蔭官)이 지방관(地方官)으로 임명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력. 호조(戶曹)ㆍ형조(刑曹)ㆍ공조(工曹)ㆍ한성부(漢城府)ㆍ평시서(平市署)ㆍ사헌부(司憲府) 및 경모궁(景慕宮)의 한관원을 지내야만 하는 일.

사수감(司水監) : 전함사(典艦司).

사숙(司稤) : 조선조 때 곡창(穀倉)의 일을 맡은 사람의 직명.

사슬 : 강경과(講經科)의 등급을 표시하는 기구(器具). 자그마하고 둥근 나무 조각에 통(通)ㆍ약(略)ㆍ조(粗)ㆍ불(不)의 글자를 씀.

사습(私習) : 스승 없이 자기 스스로 배워 익힘.

사습천문(私習天文) : 천문(天文)을 사습(私習)하는 행위. 천문은 유현(幽玄)한 학문이므로 법으로 사습을 금하였음.

사승(祀丞) : 대한제국 대 경효전(景孝殿)ㆍ홍릉(洪陵)ㆍ의효전(懿孝殿)의 한벼슬.

사승포(四升布) : 넉새베. 날(徑)실 40을이 한 새이므로 날 1백 60올의 피륙.

사시(私市) : 법규(法規)에 따르지 않고 사사로이 교역(交易)함.

사시(徙市) : 신라 때부터 농사 철에 몹시 가물면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고 시장(市場)을 옮기는 일.

사시(巳時) :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사시(賜諡) : 왕이 죽은 이에게 시호(諡號)를 내려 줌. 시호는 죽은 사람의 생전의 행적(行跡)에 따라 지어 주는 칭호(稱號). 따라서 미시(美諡)만이 아니라 악시(惡諡)도 있음.

사시(肆市) : 죄인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놓아 두는 것. 징벌(懲罰)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함임.

사시(私諡) : 지위가 낮아서 역명지전(易名之典)이 없는, 학덕(學德)이 높은 선비에게 일가나 고향 사람 또는 제자들이 올리는 시호.

사시례(賜時禮) : 왕이 시호(諡號)를 내려준 데 대한 의식.

사시팔절일(四時八節日) : 봄의 입춘(立春)ㆍ춘분(春分)ㆍ여름의 입하(立夏)ㆍ하지(夏至), 가을의 입추(立秋)ㆍ추분(秋分), 겨울의 입동(立冬)ㆍ동지(冬至)날을 말함.

사신(司辰) : 고려 때 태사국(太史局)의 정9품 벼슬.

사신(使臣) : 국가나 임금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나가는 신하.

사신(司晨) : 날이 샘을 알리는 것을 맡아보는 일.

사신(史臣) : 사초(史草)를 쓰는 신하. 곧 예문관(藝文館)의 검열(檢閱).

사신(邪神) :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요사스러운 귀신.

사신담배(使臣擔陪) : 사신을 따라가는 짐군.

사신행차(使臣行次) : 사신의 행차.

사심(事審) : 사심관(事審官).

사심관(事審官) : 고려 때 서울에 있으면서 고향의 일에 참섭하던 벼슬아치. 현달(顯達)하고 문벌 있는 집안 사람을 그 고을의 기인(其人)과 백성들의 추천으로, 왕이 그 고을의 인구에 따라 둘 또는 넷을 임명함. 그 고을의 백성을 대표하고, 인물을 평론하며,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임무가 있음. 태조 18년에 김부(金傅)가 처음으로 경주의 사심관이 되었음. 충숙왕 5년에 폐함. 준말 사심(事審).

사심주장사(事審主掌使) : 고려 때 사심관(事審官)의 임면(任免)을 주관(主管)하던 벼슬.

사심첩(事審帖) : 형사 사건의 예심(豫審)조서.

사악(司樂) : 신라 음성서(音聲署)의 으뜸 벼슬. 35대 경덕왕 때 전의 경(卿)을 고친 이름. 혜공왕 때에 다시 경으로 고침.

사안(司案) : 조선조 때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잡직(雜織)으로 정7품의 벼슬.

사알(司謁) : ① 조선조 때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6품의 잡직(雜織). 액정서(掖庭署)에 딸렸으며 승급이 되지 않았음. ②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의 정7품 벼슬.

사액(賜額) : 임금이 사당(祠堂)ㆍ서원(書院)ㆍ누문(樓門) 등에 이름을 지어줌.

사액서원(賜額書院) : 임금이 이름을 지어 주고, 서적ㆍ노비ㆍ토지 등이 하사(下賜)된 서원. 조선조 13대 명종(明宗) 5년(1550) 소수서원(紹修書院)이 그 처음임.

사약(私約) : ① 매작인(媒妁人)없이 혼약(婚約)을 정하는 것. 〔淸律戶婚輯注〕 有媒妁通報寫立者爲婚書 無媒妁私下議約者爲私約. ② 개인 끼리의 약속. 내밀한 약속.

사약(司鑰) : 조선조 때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벼슬. 대전(大殿) 및 각 문의 열쇠를 보관하는 일을 맡아보았음. 정6품 잡직(雜織)으로 체아직(遞兒職)임.

사약(賜藥) : 죽이고자 하는 중신(重臣)에게 임금이 독약을 내려줌.

사약방(司鑰房) : 액정서(掖庭署)에서 대전(大殿) 및 각 문의 열쇠를 맡아 보는 정6품 잡직(雜織) 관원.

사어(司馭) : 사복시(司僕寺).

사어부(司馭府) : 승부(乘部)를 신라 경덕왕이 고치어 부르던 이름. 그 아들 혜공왕이 다시 승부로 고치었음.

사업(司業) : ①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 또는 성균관(成均館)의 종4품(從四品) 벼슬. ② 중국 국자감(國子監)의 교수. 수(隋) 나라의 양제(煬帝) 때 두었던 것으로, 지금의 대학교수에 상당함.

사여성(四餘星) : 4개성상(四個星霜). 곧 4년여.

사여율(私與律) : 대차(貸借)가 금지되어 있는 관유물(官有物)을 사사로이 대차한 경우의 처벌규정.

사역부민부장(私役部民夫匠) : 관원이 사사로이 부민(部民)을 사역(使役)하거나 감역관(監役官)이 사사로이 정부(丁夫)와 잡장(雜匠)을 사역하여 백리 밖으로 내보내거나 오래 사가(私家)에 붙잡아 두고 사역하는 것.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에는 이에 대하여 1명을 사역(私役)한 경우에는 태(笞) 40의 형에 처하며 매 5인에 1등을 가중하여 장(杖) 80의 형에 그치되 한 사람당 하루에 고공전(雇工錢) 60문(文)을 추징(追徵)하여 피사역인(被使役人)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역원(司譯院) : 고려ㆍ조선조 때 외국어인 중국말ㆍ몽골말ㆍ만주말ㆍ일본말의 번역과 통역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 말엽에 통문관(通文官)을 고친 이름으로, 조선조에도 그대로 계승되다가 26대 고종 31년(1894)에 폐함. 상원(象院)ㆍ설원(舌院)ㆍ역원(譯院).

사역포병(私役鋪兵) : 나졸(羅卒)을 사사 용무에 사역(使役)시키는 것.

사연(辭緣) : ① 편지나 말의 내용. ② 하고자 하는 말. 경위.

사연(肆然) : 방자(放恣)함.

사연(賜宴) : 임금이나 벼슬아치가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초대함. 또는 그 잔치.

사염(司鹽) : 밀매품(密賣品)인 소금. 소금은 관의 전매품(專賣品)으로 사임은 규제를 받았음.

사예(司藝) : ① 고려 때 국학(國學) 또는 성균관(成均館)의 종4품 벼슬. 사업(司業)을 고친 이름. ② 조선조 때 성균관의 정4품 벼슬. 태조 때에 악정(樂正)을 고친 이름.

사예단(私禮單) : 사인(私人) 관계의 예물 단자(禮物單子). 곧 일본으로 가는 통역관이 상대자에게 주기 위하여 갖고가는 예물단자.

사옥(史獄) : 명ㆍ청(明淸)때 안찰사(按察使)를 보조하는 관원. 형옥(刑獄)의 사무를 맡았음.

사옥국(司獄局) : 조선조 때 형벌을 맡아 보던 토관(土官) 관청의 하나. 평안도와 함경도와 여러 곳에 있었음.

사온서(四醞署) : 고려ㆍ조선조 때 궁중에서 쓰이는 술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양온서(良醞署)를 고친 이름으로, 조선조 때까지 계승되다가 태조 중엽에 없앰.

사옹(司饔) : 조선조 때 대궐 안에서 쓸 음식을 만들던 요리인(料理人).

사옹원(司饔院) : 조선조 때 궁중의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태조 원년(1392)에 설치한 사옹방(司饔房)을 고친 것으로, 26대 고종 32년(1895)에 없앰. 주원(廚院). 상식사(尙食司).

사옹제조(司饔提調) : 사옹원(司饔院)의 제조.

사와(私瓦) : 사요(私窯)에서 만든 기와.

사왕(四王) : ① 사천왕(四天王). ② 중국 청(淸)나라 때의 왕(王)성을 가진 네 화가(畵家), 곧 왕시민(王時敏)ㆍ왕감(王鑑)ㆍ왕휘(王翬)ㆍ왕원기(王原祁).

사왕(嗣王) : 선왕(先王)의 대를 물려받은 임금. 임금 자리를 이은 임금. 사군(嗣君).

사왕손(四王孫) : 조선조 태조의 사조(四祖)인 목조(穆祖)ㆍ익조(翼祖)ㆍ도조(度祖)ㆍ환조(桓祖)의 사왕 자손을 말함.

사요(私窯) : 개인이 경영하는 자기(瓷器)나 기와를 굽는 요(窯).

사용(司勇) : 오위(五衛)의 정9품 군직의 하나. 현직(現職)이 아닌 24명의 문관ㆍ무관ㆍ음관(蔭官)으로 채웠음.

사우(祠宇) : 신주를 모시는 사당(祠堂).

사운시(四韻詩) : 네 운(韻)을 달아 짓는 율시(律詩). 사율시(四律詩).

사원(祠院) : 사당과 서원. 사당은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사지내는 가묘(家廟), 서원은 유현(儒賢)이나 충절(忠節)있는 분을 사후에 모셔 놓고 제 지내는 곳이며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강론하였음.

사원(赦原) : 죄인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죄를 용사(容赦)하고 놓아 주는 것.

사월도관(私越渡關) : 사도관진(私渡關津)과 월도관진(越渡關津)의 합칭. 사도(私渡)는 증명서 없이, 월도(越渡)는 관문(關門)이나 진도(津渡)를 거치지 않고 통과하는 것.

사월모도관진(私越冒渡關津) : 관문(關門)이나 진도(津渡)를 사도(私渡)ㆍ월도(越渡)ㆍ모도(冒渡)하는 것. 사도는 증명(證明)없이 관진(關津)을, 월도는 관진을 거치지 않고, 모도는 위조(僞造) 증명을 가지고 관진을 통과하는 것을 말함. 사도관진의 죄는 장(杖) 80이고, 월도관진의 죄는 장 90이나 요해지(要害地)를 통과한 자는 장 1백에 도(徒) 3년이며, 국경(國境)을 넘은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모든 관진의 죄는 자수(自首)하면 면죄(免罪)됨.

사위(詐僞) : 양심을 속이어 거짓을 꾸밈.

사위례(嗣位禮) :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은 의식.

사위부(司位府) : 신라의 관아 이름. 경덕왕 때 위화부(位和府)를 고친 이름. 혜공왕이 다시 예전 이름으로 회복함.

사위서응(詐僞瑞應) : 거짓으로 꾸민 길조(吉兆).

사위시(司衛寺) : 고려 광조 뒤에 장위부(掌位部)를 고친 이름. 성종 14년 위위시(衛尉寺)라 고침.

사위제서(詐僞制書) : 위조한 조서(詔書).

사유(赦宥) : 죄를 용서함.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에 죄인을 석방하는 은전(恩典). 사전(赦典), 특사(特赦).

사유장(師儒長) : 성균관(成均館)의 장관(長官)인 대사성(大司成)의 딴 이름.

사윤(嗣胤) : 대(代)를 이을 맏아들.

사율(私律) : 사죄(私罪)에 적용하는 형률(刑律).

사은(謝恩) :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히 여겨 사례함.

사은사(謝恩使) : 조선조 때 나라에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중국에 보내는 사신.

사은숙배(謝恩肅拜) : 처음으로 관원(官員)에 임명된 자가 궁중에서 왕에게 숙배(肅拜)하고 왕은(王恩)에 치사(致謝)하는 일. 동반(東班)의 구품, 서반의 사품 이상직(以上職)을 받은 자는 임명된 익일에 대전ㆍ왕비 및 왕세자궁에서 사은 숙배함. 가계(加階)나 겸직(兼職)의 발령 때에는 대전에서만 함. 휴가자(休暇者)나 출사(出仕)한 자의 왕환(往還) 때에도 같이 함.

사은숙배(謝恩肅拜) : 하직(下直). 서울을 떠나 임지로 향하는 관원이 임금에게 작별을 아뢰는 일.

사응주 부주(事應奏不奏) : 당연히 상주(上奏)하여야 할 사항을 상주하지 않은 것. 대명률직해에는 이러한 경우의 담당 관리는 장(杖) 1백의 형에 처하고, 직무상 책임을 모피(謀避)한 자는 중죄로 논죄한다고 되어 있음.

사의(私義) : ① 개인의 사정(私情). ② 사심(私心).

사의(司儀) : ① 고려 때 태상시(太常寺)의 한 벼슬. 박사(博士)의 다음. ② 신라 영객부(領客府)의 한 벼슬. 35대 경덕왕 때 전의 사지(舍知)를 고친 이름인데, 36대 혜공왕이 다시 사지로 고침.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까지임.

사의(私議) : ① 시의(諡議)의 하나로 명인(名人)의 시호(諡號)를 얻지 못하였을 때 그 문하생들이 의의(擬議)를 하는 일. ② 사사로이 의논함. 또는 그러한 의논.

사의(司義) : 장례원(掌隷院)의 정5품 벼슬.

사의대부(司義大夫) : 고려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4품 벼슬. 예종 때 간의대부(諫議大夫)를 고친 이름.

사의랑(司議郞)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6품 벼슬. 현종 13년과 문종 22년과 숙종 14년에 둠.

사의서(司儀署) : 고려 때 의례(儀禮)의 진행 절목(進行節目)을 맡아보던 관아.

사의서(司醫署) : 태의감(太醫監).

사의장(簑衣匠) : 우장(雨裝:도롱이)만드는 장인(匠人).

사인(舍人) : ① 조선조 초에 문하부의 내사사인(內史舍人)으로 일컫던 벼슬. 정4품. ② 조선조 때 의정부의 정4품 벼슬. ③ 고려 때 내의사인(內議舍人)ㆍ내사사인(內史舍人)ㆍ중서사인(中書舍人)ㆍ도첨의사인(都僉議舍人)ㆍ문하사인(門下舍人)으로 일컫던 벼슬. 11대 문종 때에 종4품으로 정하고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종4품으로 올렸다가 31대 공민왕 5년에 다시 종4품으로 내렸음. ④ 신라 벼슬의 대사(大舍)와 사지(舍知)를 아울러 이르던 말.

사인(士人) :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 사자(士子).

사일(仕日) : 벼슬자리에 있던 날 수. 벼슬아치는 재직 일수를 계산하여 전근ㆍ승진ㆍ체임(遞任)의 근거로 하였음. 특히 하급 구실아치가 승진하거나 신역(身役)을 면하게 되는 것은 일정한 근무 일수를 필요로 함. 1일 근무를 사일(仕日) 하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별사(別仕)라고 하여 사일을 가산하여 주는 일이 있었음.

사일(社日) : 입춘ㆍ입추가 지난 뒤 다섯 번째의 무일(戊日). 입춘의 것을 춘사(春社), 입추의 것을 추사(秋社)라고 하는데 춘사에는 곡식의 발육을 빌고 추사에는 그 수확을 감사함.

사일단자(仕日單子) : 사일(仕日)을 기록한 서류(書類).

사자(使者) : ① 부여(夫餘)의 벼슬 이름. ② 고구려 전기 직제(前期職制)의 벼슬 이름.

사자(寫字) : 글씨를 베껴 씀.

사자관(寫字官) : 승문원(承文院) 규장각(奎章閣) 등에 소속된 관직의 일종으로, 문서를 깔끔하게 사장(辭狀) : 사직서(辭職書).

사자관(寫字官) : 조선조 대 승문원(承文院)ㆍ규장각(奎章閣)의 한 벼슬. 문서를 정사(精寫)하는 일을 맡아보았음.

사자제목(四字題目) : 넉 자를 한 귀(句)로 하여 표시한 문장(文章). 고과 평정(考課評定) 등에 흔히 쓰임.

사자청(寫字廳) : 조선조 때 사자관(寫字官)이 집무하던 관아.

사장(司長) : 궁내부(宮內府) 각부(各部)에 속하는 각사(各司)의 우두머리.

사장(辭狀) : 사직서라는 뜻이다.

사장(詞狀) : 소장(訴狀).

사장(社長) : 조선조 때 사창(社倉)의 곡식을 나누어 주고 거두어 들이는 일을 맡아보던 사람.

사장(射場) : 활터.

사장간(鎖匠間) : 옥졸(獄卒)들이 모여 있는 방. 쇄장간의 변한 말.

사장이 : 옥사장이(獄鎖匠).

사재(私宰) : 밀도살(密屠殺). 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짐승을 잡음.

사재(四宰) : 삼재(三宰)의 다음이라는 뜻으로 우참찬(右參贊)을 일컫는 말.

사재감(司宰監) : ① 조선조 때 궁중에서 쓰이는 생선ㆍ고기ㆍ소금ㆍ연료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태조 1년(1392)에 베풀어 26대 고종 19년(1882)에 폐함. ② 고려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사재시(司宰寺)를 고친 이름. 사진(司津). 도진(渡津).

사적사(司績司) : 고려 초에 벼슬아치의 잘하고 잘못한 일의 실상을 조사하여 상고하는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성종 14년(993)에 와서 상서 고공사(尙書考功司)로 고침.

사전(私田) : ① 개인 소유의 논밭. ② 조선조 때의 토지 제도의 하나. 공전(公田)이 아닌 밭으로서, 과전(科田)ㆍ공신전(功臣田)ㆍ별사전(別賜田) 따위 사유(私有)의 밭의 통틀어 일컬음. 관료(官僚)ㆍ귀족ㆍ공신들에게 갈라준 땅임.

사전(賜田) : 공신전(功臣田)과 별사전(別賜田)의 합칭. 공신전은 공신에게 절급(折給)하는 전지(田地). 조선조 개국초에 태조의 창업(創業)을 도운 개국공신(開國功臣) 43인에게 각각 밭 2백 20결(結) 내지 70결을 사급(賜給)하였고 태조 2년에는 원종 공신(願從功臣)ㆍ회군 공신(回軍功臣) 등 40여 명에게 역시 사전을 절급하였음. 이리하여 공신에 대한 사전의 세습(世襲)과 신규(新規)의 사전이 점점 많아져 태종 2년에 경기(京畿)안의 공신전은 3만 1천 결에 이르렀다 함. 별사전은 공신 이외 소공(小功)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전지. 사전은 가전영세(可傳永世)의 사패(賜牌)가 있는 것은 세습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것은 당대(當代)에 한함. 세습 할 자가 없거나 수전(受田)의 자격이 상실된 자의 전지는 모두 속공전(屬公田)이 되는 규정이었으나 실지로는 이것이 철저히 이행되지 못하여 점차 사전 증대(賜田增大)경향을 이루었음. 사전의 전세가 초가(草價)는 경작인이 경창(京倉)에 납입하게 하고 국가에서 이것을 군자감(軍資監)의 콩과 쌀로 바꾸어 수전자(受田者)에게 지급함.

사전(赦典) :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죄인을 용서하여 석방하는 은전(恩典). 준말 사(赦).

사전(赦前) : 사령(赦令)이 내리기 이전의 사건. 모든 범죄(犯罪)는 사령이 내리면 방면(放免)되는 것이 원칙이나 역적(逆賊) 등 중죄인은 비록 사령 전의 행위라도 사면(赦免)되지 않음. 불간사전(不揀赦前).

사전(寺田) : 절이 소유하고 있는 밭. 고려 때, 국가의 불교 보호 정책에 따라 절의 경비에 쓰도록 분배된 것임.

사전(祀典) : 제사를 지내는 예전(禮典).

사전각아문관원언어율(詐傳各衙門官員言語律) : 각 아문(衙門)의 관원의 말을 거짓 전한 죄를 다스리는 형률. 대명률 이율(吏律) 사전조지(詐傳詔旨)의 규정에 의하면 1ㆍ2품 아문관(衙門官)의 말을 각 아문에 거짓 전하여 공사(公事)에 피할 길을 꾀한 자는 장(杖) 1백에 도(徒) 3년, 3ㆍ4품 아문관의 말을 거짓 전한자는 장 1백, 5품이하 아문관의 말을 거짓 전한 자는 장 80의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

사전단죄(赦前斷罪)  : 사령(赦令)이 내리기 이전에 단죄된 것. 사령이 내려지면 일단 모든 단죄자(斷罪者)는 심사를 거쳐 사면(赦免)이 되는데 심사 과정에서 경한 죄가 부당하게 중죄로 처리된 것이 밝혀지면 시정하여 경죄(輕罪)의 예로 사령에 의거 처리하고, 중죄가 경죄로 처리된 것은 일반사면(一般赦免)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추려 법에 따라 처단하고 사면하지 아니함.

사전물간(赦前勿揀) : 사령(赦令)이 내리기 이전의 범죄라 하더라도 반역 등 중죄인은 사면(赦免)되지 않음. 곧 사령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세(賜田稅) : 하사 받은 전답에서 받는 세.

사전조지(詐傳詔旨) : 조서(詔書)의 뜻을 거짓으로 전하는 것.

사절(死節) : 죽음을 무릅쓰고 절조(節操)를 지킴. 목숨을 버리고 절개를 지킴.

사정(使丁) : 관청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 사인(私人)의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남자하인.

사정(司正) : 오위(五衛)의 한 관직. 현직(現職)이 아닌 문관ㆍ무관 및 음관(蔭官)을 임용(任用)함. 정7품으로 부사과(副司果)의 아래.

사정부(司正部) : 신라 때 기강(紀綱)과 규탄(糾彈)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경덕왕이 숙정대(肅正臺)라 고쳤다가 혜공왕이 다시 본 이름으로 고침.

사정전(思政殿) : 경복궁(景福宮) 안에 있는 편전(便殿).

사제(賜第) : ① 임금의 특명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똑같은 자격을 주는 일. ② 임금의 명령으로 특별히 집을 내려 주는 일.

사제(賜祭) : 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제사를 내려줌. 단문(袒免) 이상의 종친ㆍ시마(緦麻) 이상의 이성친(異姓親)ㆍ종2품 이상의 문무관 공신(功臣) 및 공사(公事)로 외방에서 죽은 자와 전사자 등에게 행하였음.

사제관(賜祭官) : 사제(賜祭)의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 사제(賜祭)는 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내려 주어 죽은 신하를 제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조(辭朝) : ① 관직에 새로 임명된 사람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 ② 외국의 사신이 길을 떠나기에 앞서 조정에 들어가 임금을 만나 보고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

사조(私操) : 병사(兵使)가 습조(習操)할 때, 영장(營將)이 반드시 하루 전에 비공식적으로 조련(操鍊)을 거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조(四祖) : 부(父)ㆍ조부(祖父)ㆍ증조부(曾祖父)ㆍ외조부(外祖父). 새로 임용되는 관원의 신원조사에 사조를 근거로 하였음.

사조(司竈) : 식록(食祿)을 맡아 본다는 조왕(竈王). 칠사(七祀)의 하나.

사조(査照) : 조사하여 대조함. 조사하고 조회함.

사조단자(四祖單子) : 사조(四祖)의 성명ㆍ관직을 기록한 단자.

사족(士族) : ① 문벌이 좋은 집안, 또는 그 자손. ② 선비나 무인(武人)의 집안, 또는 그 자손.

사종(辭宗) : ① 시문(詩文)의 대가(大家). ② 문인ㆍ학자의 경칭(敬稱). ③ 문사(文辭)와 종사(宗師).

사종자(沙鍾子) : 사기종지. 곧 소형 점화용(點火用) 사기그릇.

사죄(私罪) : ① 개인이 사사로운 일로 저지른 죄. ② 관리가 뇌물을 받고 사삿사람과 관련하여 그릇된 일을 저지른 죄.

사죄(死罪) : 사형(死刑)에 처해야 할 범죄. 죽을 죄.

사주(司舟) : 신라 선부(船府)의 한 벼슬. 경덕왕 때 사지(舍知)를 고친 이름인데, 혜공왕이 다시 사지로 고침.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까지.

사주동전(私鑄銅錢) : 위조로 엽전(葉錢). 동전을 위조하는 것.

사주뢰(私周牢) : 사주리.

사주리 : 사주뢰(私周牢). 사사로이 주는 형벌로서의 주리.

사주인(私主人) : 민폐를 없애기 위하여 조선조 때에, 벼슬아치가 객지에 머물러 묵던 사삿집. 후기에 이르러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공물을 바치고, 그에게서 배액을 징수하는 사람’의 뜻으로 쓰이게 됨. 이로 인하여 삼정(三政)이 문란해졌음.

사주전(私鑄錢)  : 개인이 사사로이 위조하여 돈을 부어 만듦, 또는 그 돈.

사준(司准) : 조선조 때 교서관(校書館)의 종8품의 잡직(雜織). 나중에 창준(唱准)으로 고치었음.

사준(司罇) : 향례(享禮) 때에 제주(祭酒) 단지를 맡는 사람.

사중(四仲) : 중춘(仲春)ㆍ중하(仲夏)ㆍ중추(仲秋)ㆍ중동(仲冬)의 통틀어 이르는 말.

사중내마(四重柰麻) : 신라의 벼슬 이름. 삼중내마(三重柰麻)의 위.

사중대내마(四重大奈麻) : 신라의 벼슬 이름. 삼중대내마(三重大奈麻)의 위.

사중아찬(四重阿湌) : 신라의 벼슬 이름. 삼중아찬(三重阿湌)의 위.

사중월속절(四仲月俗節) : 한식(寒食)ㆍ단오(端午)ㆍ추석(秋夕)ㆍ동지(冬至)등 풍속상(風俗上)의 명절(名節).

사증(司證ㆍ辭證) : 소송 당사자가 신립(申立)한 증거.

사지(舍知) : ① 신라 십칠 관등(十七官等)의 열 셋째 관등. 소사(小舍). ② 신라 때 집사성(執事省)ㆍ조부(調府)ㆍ경성주작전(京城周作典)ㆍ창부(倉部)ㆍ예부(禮部)와 기타 여러 관아에 두었던 벼슬 이름.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까지.

사지(斜只) : 관에서 증명서(證明書)를 발급함.

사지(四至) : 동ㆍ서ㆍ남ㆍ북의 경계.

사지(司紙) : 조선조 때 조지서(造紙署)의 종6품 잡직.

사지금군(事知禁軍) : 사무에 숙달한 금군(禁軍).

사지서리(事知書吏) : 조선조 때 비변사(備邊司)에만 딸려 있어 일을 많이 알고 또 손에 오래 익어 능숙히 처리하는 서리.

사지소(私紙所) : 사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곳

사지오등(死之五等) : 신분에 따라서 다른 죽음의 다섯 가지 등급. 천자(天子)는 붕(崩), 제후(諸侯)는 훙(薨), 대부(大夫)는 졸(卒), 선비는 불록(不祿), 서인(庶人)은 사(死)라 함.

사직(社稷) : ① ‘국가’나 ‘조정’을 이르는 말. ② 국가에서 백성의 복을 위해 제사하는 토지의 신(神)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 사에는 구룡(句龍)을, 직에는 후직(后稷)을 배향함. 군주(君主)가 나라를 세우면 먼저 사직과 종묘(宗廟)를 세우는데 사직은 궁성(宮城)의 왼쪽에, 종묘는 오른쪽에 세움. 군주를 사직의 주인이라고 하여 국가가 존재하면 사직의 제사가 행하여지고 망하면 사직의 제사는 폐지됨. 그러므로 사직은 국가라는 뜻으로 쓰임.

사직(司直) : 오위(五衛)의 한 관직. 현직(現職)이 아닌 문무관(文武官)과 음관(蔭官)을 임용(任用)함. 정5품으로 부호군(副護軍)의 다음이며 부사직(副司直)의 위로 실무는 없었음.

사직단(社稷壇) : 사단(社壇)과 직단(稷檀).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토지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에 제사하는 단(壇).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선덕왕 4년(783)에 처음으로 사직단을 세웠으며 그 뒤 고구려는 고국양왕, 고려는 성종, 조선조는 태조때 각각 사직단을 세워 제사지냈음.

사직사향(社稷四享) : 사직(社稷)에 지내는 네 번의 대사(大祀). 정월 상신일(上辛日)ㆍ봄과 가을 중월(仲月)의 상무일(上戊日)ㆍ납일(臘日)에 지내는 사직의 제향(祭享).

사직서(社稷署) : 사직단(社稷壇)의 관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조선조 태조 3년(1394)에 설치하여 27대 순종 2년(1908)에 폐지함.

사직제(社稷祭) : 사직단(社稷壇)에서 토지신(土地神)과 곡식신(穀食神)에게 드리는 제사를 가리킨다.

사진(仕進) : 벼슬아치가 규정된 시각에 직소(職所)로 출근함.

사진(司津) : 사재감(四宰監).

사진(私賑) : 흉년에 수령이 자기의 곡식을 내어서 굶주리는 백성을 진휼하는 일을 말한다.

사진기(仕進記) : 벼슬아치가 사진한 것을 기록하는 종이. 오늘의 출근부와 같음. 준말 사기(仕記).

사진별장(四津別將) : 서울 주변의 네 나루, 곧 한강(漢江)ㆍ노량(鷺梁)ㆍ양화(楊花)ㆍ삼전(三田)의 나루의 책임자로 배치된 별장(別將).

사진신퇴(巳進申退) : 벼슬아치가 사시(巳時)에 사진(仕進)하고 신시(申時)에 사퇴(仕退)함.

사진여인(私塡與人) : 여행권(旅行券)등 백지에 날인(捺印)하여 두었다가 사사로이 소요사항을 기입하여 남에게 불법으로 내어 줌.

사차관물(私借官物) : 관원이 사사로이 쓰기 위해 관청 물건을 비는 것.

사차역마(私借驛馬) : 관원이 사사로이 쓰려고 역마를 비는 것.

사차전량(私借錢糧) : 관원이 사사로이 쓰려고 관청의 돈과 양곡을 비는 것.

사찬(賜饌) : 임금이 음식을 내리어 줌.

사찬(沙湌) : 신라 때 17관등(十七官等)의 여덟째 관등. 살찬(薩湌).

사창(司倉) : 신라 창부(倉部)의 한 벼슬. 경덕왕 때 사지(舍知)를 고친 이름인데, 혜공왕이 다시 사지로 고침. 위계(位階)는 대사(大舍)로부터 사지까지.

사창(司倉) : 조선시대 지방관아(官衙)에 딸린 아전(衙前) 직책의 일종. 창고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사창(社倉) : 조선조 때 환곡을 저장해 두는, 각 고을의 곳집.

사창미(社倉米) : 사창에 쌓아 둔 쌀.

사창서(社倉署) : 조선조 때 양곡을 맡아보던 토관직의 한. 평안도와 함경도 두 도의 여러 곳에 있었음.

사채대봉전답률(私債代捧田畓律) : 사채(私債)를 주고 그 대신 전답(田畓)을 받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사천(私賤) : 사삿사람의 집에서 부리고 또는 매매되었던 종. 비복(婢僕)ㆍ백정(白丁)ㆍ무격(巫覡)ㆍ배우(俳優)ㆍ창녀(娼女) 등인데, 노예의 한 가지로 조선조 중엽에는 장정 다섯 사람과 소 한 마리, 또는 젊은 여자 한 사람이 은화(銀貨) 1만 5천 냥(兩)에 매매되었다 함.

사천(沙川) : 예천군 동쪽 14리 지점에 있던 하천.

사천감(司天監) : 고려 예종 11년에 사천대(司天臺)를 고친 이름.

사천대(司天臺) : 고려 때 천문(天文)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현종 14년에 태복감(太卜監)을 고친 이름인데, 예종 11년에 사천감(司天監)으로, 충렬왕 원년에 관후서(觀候署)로 고쳤다가, 34년에 태사국(太史局)을 합쳐 서운관(書雲觀)을 베풀었음.

사천조(私賤條) : 개인 소유 노비(奴婢)의 상속(相續) 및 소송(訴訟)에 관하여 규정한 법조.

사첨(司籤) : 순라군(巡邏軍)의 나무채를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체(事體) : ① 사리(事理)와 체면. 사면(事面). ② 사태(事態).

사체(事體) : 사리(事理)와 체면(體面).

사초(莎草) : ① 오래 되거나 허물어진 산소에 떼를 입히어 잘 가다듬는 일. 흔히 한식(寒食)날에 함. ② 잔디.

사초(史草) : 조선조 때 사관(史官)이 시정(時政)을 적어 둔, 사기(史記)의 초고(草稿). 실록(實錄)의 원고가 되었음.

사축(司畜) : 조선조 때 사축서(司畜署)의 종6품의 잡직. 호조에 합속하였음.

사축서(司畜署) : 잡축(雜畜)의 사양(飼養)에 관한 사무를 관장(管掌)하는 관사(官司). 조선조 7대 세조 12년(1469)에 예빈시(禮賓寺)의 한 분장(分掌)인 분예빈시(分禮賓寺)를 독립시켜 베풀었다가 21대 영조 때에 호조(戶曹)에 붙임.

사출(斜出) : 관청에서 증명서 따위를 발급하여 주는 것.

사충(私充) : 사사로이 채움.

사친(私親) : ① 종실(宗室)에서 들어가 대통(大統)을 이은 임금의 생가(生家)어버이. ② 빈(嬪)으로서 임금의 생어머니. ③ 서자(庶子)의 생어머니. ④ 자기의 친족(親族).

사친궁(私親宮) : 종실(宗室)로서 임금의 자리에 오른 임금의 생가(生家) 어버이가 거처하는 궁.

사친묘(四親廟) : 고조(高祖)ㆍ증조(曾祖)ㆍ조(祖)ㆍ이(禰)의 사당(祠堂).

사칭대인모탈은화(私稱貸人謀奪銀貨) : 대여(貸與)하지 않은 것을 대여하였다 사칭하여 남의 은화(銀貨)를 빼앗으려고 꾀함.

사태(私駄) : 공용(公用)이 아닌 사삿사람의 짐바리.

사태용원(沙汰冗員) : 필요없는 인원(人員)을 정리, 도태(淘汰)함.

사통(私通) : 공무(公務)에 대하여 벼슬아치끼리 사사로이 주고받는 편지를 말한다.

사퇴(仕退) : 벼슬아치가 정한 시각에 사무를 마치고 퇴근함. 퇴사(退仕).

사파(師婆) : 여자 무당.

사판(仕版) : 벼슬아치의 명단.

사판(祠版ㆍ祠板) : 신주(神主).

사패(賜牌) : 고려ㆍ조선조 때에, 임금이 왕족 EH는 공신에게 노비나 토지를 하사할 때, 그 소유에 관한 문서를 줌. 또는 그 문서.

사패기지(賜牌基地) : 나라에서 내려 주는 터.

사패노비(賜牌奴婢) : 종친이나 공신에게 내려 준 노비.

사패식(賜牌式) : 사패는, 임금의 명으로 산림ㆍ토지ㆍ노비 따위를 내리는 것. 또는 공로가 있는 고을 아전(衙前)에게 부역을 면해주는 것으로, 이런 문서의 격식.

사패전(賜牌田) : 종실이나 공신에게 내려 준 밭. 사전(賜田).

사패지지(賜牌之地) : 나라에서 내련 준 땅. 사패땅.

사평(司評) : 장례원(掌隷院)에 예속되어 있는 정6품관으로 노예의 부적(簿籍)과 소송(訴訟)에 관한 직무를 맡아보았음.

사폐(辭陛) : 먼 곳으로 가는 사신(使臣)이 임금에게 하직 인사하는 것.

사포(司圃) : 조선조 때 사포서(司圃署)의 정6품 벼슬. 채소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사포(司鋪) : 조선조 때 액정서(掖庭署)의 정8품 잡직.

사포량(射砲糧) : 사수(射手)와 포수(砲手)에게 주는 식량.

사포서(司圃署) : 조선조 때 궁중의 원포(園圃)ㆍ채소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태조 때에 베풀어, 세조(世祖) 12년(1466)에 침장고(沈藏庫)를 이 이름으로 고쳤다가 고종(高宗) 19년(1882)에 폐함.

사포수(射砲手) : ① 포(砲)를 쏘는 군인. ② 사수(射手)와 포수(砲手).

사표(四標) : 사방의 경계.

사표(師表) : 학식과 덕행이 높아 모범이 되는 사람. 귀감(龜鑑).

사품(四品) : 넷째의 벼슬 품계. 정4품ㆍ종4품의 구별이 있음.

사피(斜皮) : ① 장고(杖鼓)의 줄을 늦추거나 되게 하거나 할 때에 조종하는 가죽고리. ② 돈피(獤皮).

사피장(斜皮匠) : 경공장(京工匠)의 일종. 상의원(尙衣院)에 속하는 공장(工匠)으로, 모피(毛皮) 특히 초피(貂皮)를 다스리는 장인(匠人).

사필(士弼) : 황희현(黃希賢)의 아들로 황사우의 종제(從弟)이다.

사하(私下) : 남모르게 은밀히 줌.

사하보수(私下補數) : 은밀히 부족한 수량을 보충함. 징수한 조세(租稅)가 정액(定額)에 미달할 때 당무자가 은밀히 다른 여분(餘分)을 가져다 부족을 메우는 것.

사학(邪學) : ① 바르지 않은 학문. 유교(儒敎)에서 유교 이외의 학문은 모두 사학(邪學)이라고 하여 배척하였음. ② 우리나라에서 천주교(天主敎)를 요사스러운 학문이라고 하여 배척하여 일컬은 말.

사학(四學) : 나라에서 선비를 가르쳐 기르기 위하여 서울의 중앙과 동ㆍ남ㆍ서에 세운 네 학교. 중학(中學)ㆍ동학(東學)ㆍ남학(南學) 및 서학(西學)의 교육 기관의 통틀어 이르는 말. 조선조 3대 태종(太宗) 11년(1411)에 베풀어서 26대 고종(高宗) 31년(1894)에 폐함. 국초(國初)에는 북학까지 5학이 있었으나, 북학은 곧 폐지되었음. 예조에 소속됨.

사학고강(四學考講) : 서울의 중(中)ㆍ동(東)ㆍ남(南)ㆍ서(西)의 사학(四學)의 유생(儒生)에게 사서(司書)와 소학(小學)의 배강(背講)을 과(課)하여 행하던 시험. 여기에 합격하면 생원과(生員科)의 복시(覆試)에 직부(直赴)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음.

사학시제(四學試製) : 서울의 중(中)ㆍ동(東)ㆍ남(南)ㆍ서(西)의 사학(四學)의 유생(儒生)에게 제술(製述)로써 시험 보이던 일. 여기에 합격하면 진사과(進士科)의 복시(覆試)에 직부(直赴)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음.

사학합제(四學合製) : 조선조 때, 성균관의 대사성(大司成)이 사학의 유생에게 보이던 시험. 글짓기와 경서의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여기에 합격하면 소과(小科)의 복시(覆試)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음.

사학훈도(四學訓導) : 조선조 때 사역원(司譯院)에 둔 정9품 벼슬. 한학(漢學)ㆍ몽학(蒙學)ㆍ왜학(倭學)ㆍ여진학(女眞學)의 훈도를 합해서 일컫는 이름.

사한(司寒) : 날씨가 춥고,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고, 하는 겨울의 모든 일을 맡아본다고 하는 신(神). 빙신(氷神).

사한단(司寒壇) : 사한제(司寒祭)를 지내는 제단. 서울 동대문 밖에 있었음.

사한서(司寒署) : 사한제(司寒祭)에 관한 일을 맞아보는 관청.

사한제(司寒祭) : 조선조 때에 지내던 제사의 하나.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아니하거나 춥지 않을 때, 또는 장빙(藏氷)과 개빙(開氷)할 때 지내는 제사. 음력 12월에 사한단(司寒壇)에서 지냄.

사해(四海) : 나라에서 봉(封)한 네 곳의 바다. 곧 동해는 양양(襄陽), 남해는 나주(羅州), 서해는 풍천(豊川), 북해는 경성(鏡城)에 있음. 그 곳에 단(壇)을 모으거나 사당(祠堂)을 짓고 중춘(仲春)과 중추(仲秋)에는 제사를 지냄.

사핵(査覈ㆍ査核) : 실정을 자세히 조사함.

사행(使行) : 사신행차(使臣行次).

사행반전(使行盤纏) : 반전은 여비(旅費)임. 외국에 사신이 나갈 때 여비로 은자(銀子)를 주는 것.

사행선(使行船) : 외국에 왕래하는 사신(使臣) 일행을 태우는 배. 주로 일본이나 유구(琉球) 등지로 가는 사신을 태우고 다니는 배를 말함.

사행재거절목(使行賫去節目) : 사행(使行)이 가지고 가는 물품에 대한 조목(條目). 휴대할 수 있는 물품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음.

사향(四享) : 네 번의 제향(祭享). 한 해동안 네 번의 제사. 한 해 사계절(四季節)의 제사.

사향(司香) : 의식(儀式)에서 향을 맡아 보는 임시 직책.

사헌대(司憲臺) : 고려 초에 당시의 정치에 관하여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은 관청. 성종 14년 이후 고려 말년에 이르기까지 어사대(御史臺)ㆍ금오대(金吾臺)ㆍ감찰사(監察司)ㆍ사헌부(司憲府) 등으로 여러 번 이름을 바꾸었음.

사헌부(司憲府) : ① 조선조 때 삼사(三司)의 하나로, 당시의 정치에 관하여 논평하고 모든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며 풍기ㆍ풍속을 바로잡고 백성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없나를 살피어 그것을 풀어 주는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태조 원년(1392)에 두었다가 26대 고종 31년에 폐지하였음. ② 고려의 사헌대(司憲臺)를 25대 충렬왕 24년(1298)의 잠깐 사이와 34년부터의 잠깐 사이 및 31대 공민왕 18년 이후에 부르던 이름. 상대(霜臺). 백부(栢府). 오대(烏臺). 준말 헌부(憲府).

사헌시사(司憲侍史) : ① 고려 공민왕 18년(1369)에 감찰사(監察司)를 사헌부(司憲府)로 고칠 때 장령(掌令)을 고친 이름. ② 조선조 초에 사헌부의 시사(侍史). 태종 원년에 장령(掌令)으로 고침.

사헌지평(司憲持平) : ① 조선조 때 사헌부의 지평(持平). 3대 태종 원년(1401)에 잡단(雜端)을 이 이름으로 고침. ② 고려 때 사헌부의 지평(持平).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를 고친 이름.

사헌집의(司憲執義) : ① 조선조 때 사헌부의 집의(執義). 3대 태종 원년(1401)에 중승(中丞)을 이 이름으로 고침. ② 고려 때 사헌부의 집의(執義).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중승(中丞)을 고친 이름.

사헐처(事歇處) : ① 일이 쉬운 곳. ② 일이 정체(停滯)되어 있는 곳.

사형(死刑) : 대명률(大明律) 오형(五刑) 중의 극형(極刑). 사형에는 목을 매어달아 죽이는 교형(絞刑)과 극악(極惡)한 죄인을 벌하기 위하여 목을 베어 죽이는 참형(斬刑)이 있음. 교형은 몸을 보전하는 것이고, 참형은 머리와 몸통을 분리하는 것임.

사호(司戶) : 칠사당(七祀堂). 칠신(七神)의 하나. 가호(家戶)의 신.

사호(士豪) 3형제는 황사우의 친동생인 사호(士豪)ㆍ사걸(士傑)ㆍ사준(士俊) 등 3명을 가리키고, 김영형(金永衡)은 황사우의 친 매부(妹夫)이다.

사혼(私混) : 면서원(面書員)이 고복채(考卜債)를 환곡(還穀)과 함께 거두어들임.

사화(使華) : 사자(使者). 사신(使臣).

사화(賜花) : 어사화(御史花).

사화(私和) :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송사(訟事)의 당사자끼리 화해(和解)함.

사화봉(絲花鳳) : 조화(造花)의 일종으로, 색견(色絹)에 금사(金絲)로 꽃과 봉(鳳)을 수놓은 것.

사환(仕宦) : 벼슬 또는 벼슬을 함.

사환(社還) : 조선조 고종 32년 환곡(還穀)의 고친 이름. 사환 조례(社還條例)에 의하여 민간에서 직영하게 함.

사회(司誨) : ① 조선조 때 종학(宗學)의 정6품 벼슬. ② 대한제국 때 종인학교(宗人學校)의 한 벼슬. 세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주임(奏任), 한 사람은 판임(判任)이었음.

사회(沙灰) : 굴 껍데기를 불에 구워서 태워 만든 가루를 가리킨다.

사회(社會) : 촌민(村民)이 사일(社日)에 모이는 모임.

사후(射侯) : ① 활 쏘는 과녁. ② 과녁을 쏘아 맞히는 것.

사후(伺候) : 망을 봄. 엿봄. 적(敵) 등의 동정을 살핌.

사후(伺候) : 죄인의 동정을 엿보는 군관.

사후료(伺候料) : 사후에 복무하는 군사에게 주는 급료(給料).

사후선(伺候船) : 수영(水營)에 속하여 사후(伺候)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쓰이는 배.

사후수재(事後受財) : 관원이 백성의 부탁을 받은 뒤, 일을 잘 낙착시킨 다음, 사례금을 받는 것.

사후토전(謝后土奠) : 후토, 곧 토지의 신에게 사례하는 제전(祭奠). 능묘(陵墓)를 쓴 뒤에 지냄.

사후토제(謝后土祭) : 사후토전(謝后土奠).

삭거사판(削去仕版) : 사판에서 말소함. 곧 벼슬아치의 장적(帳籍)에서 이름을 지워, 초사(初仕) 이후의 모든 임관(任官)을 말소하는 것.

삭계(索契) : 새끼 기타 밧줄을 공물로 바치는 공계(貢契).

삭공사(朔公事) : 매달 관아에서 정기적으로 상부 관아에 올리는 보고 공문서를 가리킨다. 월말에 보내는 보고 공문은 특별히 삭말장(朔末狀)이라고 하였다.

삭과(削科) : 과방(科榜)에서 삭제함. 과거 급제를 말소하는 것.

삭료(朔料) : 매월 지급(支給)하는 녹료(祿料).

삭름(朔廩) : 매월 지급(支給)하는 늠료(凜料). 늠료는 하리의 급료.

삭말공사(朔末公事) : 매달 말일에 정기적으로 상부 관아에 올리는 보고 공문 즉 삭말장(朔末狀)을 가리키는 듯하다.

삭망(朔望) : 초하룻날과 보름날.

삭망제(朔望祭) : 삭망에 지내는 제사. 삭제(朔祭)와 망제(望祭).

삭모계(槊毛契) : 삭모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삭목(槊木) : 병선(船兵) 또는 전선(戰船)을 만들 때 쓰는 나무 못.

삭미(朔米) : 월급(月給) 또는 월납(月納)하는 미곡(米穀).

삭사(削仕) : 사일(仕日)을 삭감(削減)함. 시험ㆍ근무의 성적이 나쁘거나 과실로 관물(官物)을 손실하는 등 과오에 대하여 사일 곧 근무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하는 징계(懲戒).

삭삼(朔蔘) : 삭선(朔饍)으로 진상(進上)하는 인삼.

삭삼대전(朔蔘代錢) : 삭삼에 갈음하여 내는 돈.

삭서(朔書) : 매월 시행하는 글씨 시험.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40세 이하의 당하 문신(堂下文臣)을 초록(抄錄)하여 매월 해서(楷書)와 전서(篆書)를 시험하는 것.

삭서문신(朔書文臣) : 삭서(朔書)에 응할 문신(文臣).

삭서지(朔書紙) : 삭서를 쓰는 종이.

삭선(朔膳) : 각도(各道)에서 나는 물건으로 매달 초하루에 임금에게 차려 올리던 음식을 말한다.

삭선(朔饍) : 매월 초하룻날에 각도(各道)에서 나는 물건으로 임금에게 차려 올리는 음식상.

삭선진상(朔膳進上) : 삭선(朔膳)이란 매월 초하룻날 각 도(道)에서 나는 특산물로 임금에게 차려 올리는 음식상을 말한다. 삭선진상(朔膳進上)은 바로 여기에 소용되는 물품을 진상하는 것을 가리킨다.

삭수(朔數) : 월수(月數). 달 수.

삭시사(朔試射) : 모든 무신(武臣)과 당하 문신(堂下文臣)에게 매월 실시하는 활쏘기 시험.

삭시사(朔試射) : 모든 무신과 당하관의 문신에게 매월 실시하는 활쏘기 시험을 말한다.

삭약(朔藥) : 매월 초하루에 각 도(道)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약제(藥劑).

삭적(削籍) : 장적(帳籍)에서 삭거(削去)함. 이를테면 과오를 범한 유생(儒生)을 유적(儒籍)에서 제명하는 따위.

삭제(朔祭)  : 월급(月給) 또는 월납(月納)하는 공사(公事)에 쓸 종이.

삭지(朔紙) : 매달 지급하거나 납부하는, 관아에 쓰이는 종이를 가리킨다.

삭직(削職) : 관직(官職)을 삭탈(削奪)함. 곧 임관(任官)을 말소(抹消)하는 것. 삭탈관직(削奪官職).

삭초(朔草) : 관가용(官家用)으로 매달 바치는 담배.

삭출(削黜) :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都城) 밖으로 내쫓음. 삭탈관직 문외출송(削奪官職門外黜送).

삭탈관작(削奪官爵) : 삭탈관직.

삭탈관직(削奪官職) : 벼슬을 빼앗음. 곧 임관(任官)을 말소(抹消)하는 것.

삭포(朔布) : 월급(月給) 또는 월납(月納)하는 포목(布木).

삭포(朔布) : 잡직(雜職)이나 각 군문(軍門)ㆍ아문(衙門)의 장교와 원역(員役) 및 그 밖의 아전들에게 급료로 주는 베를 말한다.

삭하(朔下) : 다달이 내려주는 것. 하급 벼슬아치나 밑에 부리는 사람에게 주는 급료(給料)의 한 가지로, 돈이나 무명으로 주었다.

산(算) : 음양과(陰陽科)의 초시(初試)ㆍ복시(覆試) 및 천문학(天文學)ㆍ산학(算學)의 취재(取才)의 한 과목. 천체(天體)의 추이(推移) 및 산수(算數)등 셈에 관한 시험임. 셈으로 한다는 뜻.

산계(散階) : 직사(職事)는 없고 품계(品階)만 있는 벼슬. 숭록대부(崇祿大夫)ㆍ절충장군(折衝將軍)ㆍ종사랑(從事郞) 따위가 이에 딸림.

산과(散科) : 산급(散給)하는 과록(科祿). 본디 한 해를 춘ㆍ하ㆍ추ㆍ동 4등(等)으로 나누어 주던 녹봉(祿俸)을 달로 나누어 주는 것. 곧 월급으로 주는 것.

산관(散官) : 실지로 맡아보는 직무가 없는 벼슬. 한산(閑散)한 벼슬. 또 그 벼슬아치.

산군(山軍) : 나라의 산림(山林)을 지키는 사람.

산기상시(散騎常侍) : 좌산기 상시(左散騎常侍)ㆍ우산기 상시(右散騎常侍)의 총칭. 준말 상시(常侍).

산둔봉진마(山屯封進馬) : 산간 둔소(屯所)에서 봉진하는 말.

산랑(散郞) : ① 고려 충렬왕 34년에 원외랑(員外郞)을 고친 이름. 선부(選部)ㆍ총부(摠部)ㆍ민부(民部)ㆍ언부(讞部)의 벼슬. ② 고려 공민왕 18년에 좌랑(佐郞)을 고친 이름. 육부(六部)의 벼슬.

산려하대(山厲河帶) : 작(爵)을 봉(封)할 때의 서문(誓文). 태산은 숫돌과 같이 편편하게 되고 황하(黃河)는 띠와 같이 가늘게 되더라도 나라는 영원히 공신의 후손에게 평안을 미치게 한다는 뜻.

산력(算曆ㆍ算歷) : 산법(算法)과 역상(曆象).

산료(散料) : 산급(散給)하는 봉료(俸料). 한 해에 춘ㆍ하ㆍ추ㆍ동 네 번으로 나누어 주던 과록(科祿)을 달로 나누어 주거나, 당초부터 월급(月給)하는 녹료.

산릉(山陵) : ① 왕ㆍ왕비의 무덤. 곧 능(陵). ② 인산(因山) 전에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아니한 새 능.

산릉도감(山陵都監) : 사늘 쓰는 일을 맡아보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관아(官衙).

산림(山林) : 산림처사(山林處士).

산림원(山林園) : 조선조 때 정원서(掌苑署)의 전신(前身). 3년에 동산색(東山色)을 고쳐서 일컫다가, 세조 12년에 장원서라 고치었음. 장원서.

산림처사(山林處士) : 학덕(學德)이 높으나 벼슬하지 않고 시골에서 글만 읽으며 사는 선비. 준말 산림(山林).

산반(散班) : 산관(散官)의 반열(班列). 산직(散職)에 있는 벼슬아치들.

산빈(山殯) : 산에 가매장(假埋葬)하는 것. 또는 그 무덤.

산사(算士) : 호조(戶曹)에 딸린 종7품 벼슬.

산선(繖扇ㆍ傘扇) : 임금의 거둥 때의 의장(儀仗)의 하나. 베로 우산같이 만들었으며, 임금에 앞서서 감.

산송(山訟) : 묘지(墓地)에 관한 소송.

산실도감(産室都監) : 비(妃)ㆍ빈(嬪)이 아기를 낳은 데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 관아(官衙).

산실설청(産室設廳) : 왕비(王妃)의 산실을 위하여 청사(廳舍)를 설치함. 산실청을 둠.

산실청(産室廳) : 비(妃)ㆍ빈(嬪)이 아기를 낳는 데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궁내(宮內)의 임시 관아(官衙).

산약(山藥) : 마(薯)의 딴 이름. 강장제로 쓰이며 몽설(夢泄), 대하(帶下), 요통(腰痛) 등에 쓰인다. 산저(山藷)라고도 하였다.

산원(散員) : ① 고려 때 별장(別將) 다음의 무관. 정8품인데, 한 영(領)에 다섯 사람씩 둠. ② 조선조 초에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에 딸린 무관. 별장의 다음으로 8품임.

산원(算員) : 호조(戶曹)에 딸린 산학청(算學廳)의 한 벼슬.

산유자목(山柚子木) : 산유자나무.

산장(山場) : 산. 공유(公有)ㆍ사유(私有)의 산지(山地).

산장(散杖) : 죄인을 심문할 때에 협박하는 뜻으로 형장(刑杖)이나 태장(笞杖)을 죄인의 눈 앞에 벌여 놓는 일.

산재(散齋) : 제사가 있기 전에 행하는 재계(齋戒)의 하나. 재계에는 산재와 치재(致齋)가 있는데, 산재는 치재 전 며칠 동안 슬픈 일을 묻거나 듣지 않고 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며 행동과 마음을 근신하는 것이고, 치재는 산재 뒤 제사 날 전까지 오로지 제사의 일에만 마음을 쓰는 것.

산재사일(散齋四日)  : 나흘 동안 산재함. 대사(大祀)를 임금이 친히 행하는 경우에는 7일간 재계(齋戒)하는데, 제사 전일까지 사흘 동안 행하는 치재(致齋) 전 나흘을 산재하는 것.

산재삼일(散齋三日) : 사흘 동안 산재함. 중사(中祀)에는 5일간 재계하는데, 이틀을 치재하기 전에 사흘을 산재하는 것.

산재이일(散齋二日) : 이틀 동안 산재함. 소사(小祀)에 3일간 재계하는데, 하루를 치재하기 전에 이틀을 산재하는 것.

산전(山田) : ① 산밭. 산에 일군 밭. ② 산과 논밭. 산지(山地)와 전지(田地).

산정(散政) : 수시로 행하는 정사(政事). 한 해 두 번 내지 세 번 정례적(定例的)으로 크게 행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외에, 궐원(闕員) 또는 임시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하는 벼슬아치의 임면(任免)ㆍ출척(黜陟)ㆍ천전(遷轉) 등에 관한 행정(行政).

산직(山直) : 산지기.

산직(散職) : 실지로 맡아보는 일이 없는 벼슬.

산직(散職) : 실지로 맡아보는 일이 없는 벼슬.

산창(山倉) : 산 속에 있는 창고를 말한다.

산채진상(山菜進上) : 해마다 첫봄에 경기(京畿)의 여러 관아에는 파싹ㆍ산개자(山芥子)ㆍ신감채(辛甘菜) 등을 궁중에 진상하는 일.

산척(山脊) : 산등성마루.

산척(山尺) : 산에서 사냥 또는 약초를 캐는 일로 살아 가는 천인(賤人). 산장이.

산천비보도감(山川裨補都監) : 고려 신종 원년에 둔 관아. 국내(國內)의 산천(山川)의 쇠한 기운을 보익(補益)하여 기업(基業)을 연장(延長)시키는 일을 맡아봄.

산택사(山澤司) : 공조(工曹)의 한 분장(分掌). 산택ㆍ진량(津梁)ㆍ원유(苑囿)ㆍ종식(種植)ㆍ숯ㆍ나무ㆍ돌ㆍ주거(舟車)ㆍ필묵(筆墨)ㆍ무쇠ㆍ칠그릇 등에 관한 일을 맡음.

산통계(算筒契) : 금융(金融)을 목적으로 조직한 계의 하나. 계원(契員)이 정한 날짜에 정한 곗돈을 붓고, 계원 수대로 계알을 통 속에 넣고 흔들어서 빠진 사람에게 많은 액수의 할증금(割增金)을 주는 것임. 준말 통계(筒契).

산학(算學) : ① 산술(算術)에 관한 학문. ② 산학청(算學廳)에 속하여 산학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의 범칭(泛稱).

산학교수(算學敎授) : 호조(戶曹)에 딸린 산학청(算學廳)의 종6품 벼슬.

산학박사(算學博士) : ① 고려 국자감(國子監)에서 산술을 가르치는 종9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② 신라 때에 국학(國學)에서 산술을 가르치는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산학조교(算學助敎) : 통일 신라(新羅)때 산학(算學)을 가르치는 교수. 철경(綴經)ㆍ삼개(三開)ㆍ구장(九章)ㆍ육장(六章) 등을 가르침.

산학청(算學廳) : 조선조 때 호조(戶曹)에 속한 직소(職所). 주청(籌廳).

산학훈도(算學訓導) : 호조에 딸린 산학 청의 정9품 벼슬.

산한(産限) : 임신(姙娠)한 여자에게 형의 집행을 늦추어 주는 기한(期限). 임산부에게는 고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산후(産後) 백일(百日)까지 유예(猶豫)함.

산행(山行) : 사냥.

산현옥(山玄玉) : 산 모양의 무늬가 있고 색이 검은 옥. 제후(諸侯)가 패용(佩用)하는 옥임.

산호만세(山呼萬歲) : 나라의 큰 의식에 임금의 축수(祝壽)를 표하기 위하여 신하들이 두 손을 치켜들고 부르는 만세.

살략(殺掠) :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음.

살상존장비유본율(殺傷尊長卑幼本律) : 존속(尊屬) 또는 비속(卑屬)을 살상한자를 처벌하는 본율. 본율은 대명률(大明律)을 가리키는 말. 여기에 해당하는 조문은 대명률 형률(刑律) 인명(人命) 모살 조부모부모조(謀殺祖父母父母條)에 있음.

살수(殺手) : 창검(槍劍) 등을 사용하는 보병(步兵).

살옥(殺獄) : 살인 사건(殺人事件).

살옥발미(殺獄跋尾) : 살이사건에 관하여 시체를 검사한 관원이 검안(檢案)에 기록하는 의견.

살옥사계(殺獄査啓) : 살옥의 실정을 살펴서 임금에게 아뢰는 것. 살옥을 살펴서 올리는 장계(狀啓).

살옥죄인(殺獄罪人) : 살옥의 죄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일에 참여한 자.

살월(殺越) : 사람을 죽여 넘어뜨림. 곧 마구 살상(殺傷)하는 것. 살해(殺害).

살일가비사죄삼인(殺一家非死罪三人) : 한 집안에서 사죄(死罪)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곧 무고(無辜)한 사람 셋을 죽임. 대명률 형률 살일가삼인(殺一家三人)조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자는 능지처사(陵遲處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살찬(薩湌) : 사찬(沙湌).

살해(殺奚) : 삼한(三韓)의 군장(君長)의 한 칭호(稱號). 번예(樊穢)의 다음가는 군장.

삼가(三加) : 관례(冠禮) 때에 세 번 관을 갈아 씌우는 의식. 초가(初加)에는 입자(笠子)ㆍ단령(團領)ㆍ도아(條兒), 재가(再加)에는 사모(紗帽)ㆍ단령ㆍ각대(角帶), 삼가(三加)에는 복두(幞頭)ㆍ공복(公服)을 씀.

삼가례(三加禮) : 관례(冠禮) 때에 세 번 관을 갈아 쓰는 의례. 초가(初加)에는 단령(團領)ㆍ도아(條兒)에 갓을 쓰고, 재가(再加)에는 단령ㆍ각대(角帶)에 사모(紗帽)를 쓰고, 삼가(三加)에는 공복(公服)에 복두(幞頭)를 씀.

삼가목(蔘價木) : 인삼(人蔘) 값으로 충당하는 무명.

삼간택(三揀擇) : 왕ㆍ왕자ㆍ왕녀의 배우(配偶)를 뽑기 위하여 세 번 고르는 일. 또는 그 세 번째 간택.

삼감(三鑑) : 통감(通鑑) 병요(兵要) 장감(將鑑)을 말함.

삼갑(三甲) : ① 함경도 삼수(三水)와 갑산(甲山). ② 세 곱. ③ 세 겹.

삼갑삭(三甲索) : 세 겹 밧줄.

삼갑조소(三甲條所) : 세 겹 바. 세 겹으로 드린 밧줄.

삼강(三綱) : 군신(君臣)ㆍ부자(父子)ㆍ부부(夫婦)의 도리. 곧 임금은 신하의, 아비는 자식의, 지아비는 지어머의 의지할 근본이기 때문에 그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삼강(三江) : 한강(漢江)ㆍ용산강(龍山江)ㆍ서강(西江). 이는 한강이 한성(漢城)의 남쪽을 흐르는 구간을 나누어 부르는 이름인데, 남산(南山) 남쪽 일대 노량(鷺梁)까지를 한강, 그 이서(以西) 마포(麻浦)까지를 용산강, 그 이서 양화도(楊花渡) 일대를 서강이라 함.

삼강록(三綱錄) : 조선조 정조 원년부터 7년까지 식년(式年)마다 각도(各道)에서 충신(忠臣)ㆍ효자(孝子)ㆍ열녀(烈女)를 아뢰게 하여 증직(贈職)ㆍ급복(給復) 또는 그 밖의 상전(賞典)을 베풀고 그 사적(事蹟)을 엮어서 만든 책.

삼강문외(三江門外) : 삼강과 문외. 한강(漢江)ㆍ용산강(龍山江)ㆍ서강(西江)과 도성(都城)의 문밖. 또는 그 일대의 지역.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 조선조 세종 13년 부제학 설순(副提學楔循)에 명하여 각종 전기(傳記) 중에 군신(君臣)ㆍ부자(父子)ㆍ부부(夫婦) 등 삼강의 모범이 될 만한 충신(忠臣)ㆍ효자(孝子)ㆍ열녀(烈女)를 선발하고 각기 사실 밑에 도면을 붙여 편찬하게 한 책. 중종(中宗) 9년에 또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를 편찬함.

삼개(三開) : 죽을 죄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비록 자복하더라도 세 번을 국청(鞫廳)을 열고 조사 보고하는 일.

삼검(三檢) : 살옥(殺獄)에 있어서의 세 번의 검시(檢屍). 또는 그 세 번째의 검시. 첫 번째는 지방관(地方官)이, 두 번째는 인근의 다른 지방관이, 세 번째는 삼검관(三檢官)이 각가 검사함.

삼검관(三檢官) : 삼검을 맡은 임시 벼슬.

삼경(三京) : 고려 때의 삼경. ① 남경(南京;지금의 서울)을 두기 전의 삼경. 곧 중경(中京;개성)ㆍ서경(西京;평양)ㆍ동경(東京;경주). ② 국왕(國王)이 순행(巡行)하는 삼경. 곧 중경(中京)ㆍ서경(西京)ㆍ남경(南京). ③ 중경을 제외한 지방 행정 구획으로서의 삼경. 곧 서경ㆍ동경ㆍ남경.

삼경(三更) : 밤을 다섯으로 나누 세 번째 시간.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대개 밤 11시부터 1시 사이. 병야(丙夜).

삼경(三經) : 시경(詩經)ㆍ서경(書經)ㆍ역경(易經)의 세 경서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삼고이상(三考二上) : 포폄(褒貶)에 있어서 세 번의 고사(考査) 중 두 번이 상등(上等)에 드는 것. 벼슬아치의 근무 성적은, 경관(京官)은 그 사(司)의 당상관(堂上官)ㆍ제조(提調) 및 속조(屬曹)의 당상관이, 외관(外官)은 관찰사(觀察使)가 상ㆍ중ㆍ하로 등급을 매겨서 6월과 12월에 아룀. 이 여섯 달마다 행하는 성적 고사를 고(考)라 하는데, 이 고를 세 번 겪는 동안에 상(上)이 두 번 있었다는 뜻.

삼골(三骨) : 신라 때의 왕족과 귀족의 혈통을 이름. 성골(聖骨)ㆍ진골(眞骨)ㆍ제이골(第二骨)의 세 가지.

삼공(三公) : ① 중국 주(周) 나라 때의 태사(太師)ㆍ태부(太傅)ㆍ태보(太保)의 총칭으로부터 시작하여 후세 가장 높은 벼슬아치 셋을 일컫는 말. ② 조선조에서는 세 의정(議政), 곧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을 합하여 부르는 별칭.

삼공구경(三公九卿) : ① 중국 주 나라 때의 삼공과 소사(少師)ㆍ소부(少傅)ㆍ소보(少保)ㆍ총재(冢宰)ㆍ사도(司徒)ㆍ종백(宗伯)ㆍ사마(司馬)ㆍ사구(司寇)ㆍ사공(司空)으로부터 시작하여, 후세 세 대신(大臣)과 그 다음 줄의 가장 높은 벼슬아치 아홉을 합하여 부르는 별칭. ② 조선조에서는 세의정과 좌찬성(左贊成)ㆍ우찬성(右贊成)ㆍ이조 판서(吏曹判書)ㆍ호조 판서(戶曹判書)ㆍ예조 판서(禮曹判書)ㆍ병조 판서(兵曹判書)ㆍ형조 판서(刑曹判書)ㆍ공조 판서(工曹判書)ㆍ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합하여 부르는 별칭.

삼공육경(三公六卿) : ① 중국 주 나라 때의 삼공과 총재(冢宰)ㆍ사도(司徒)ㆍ종백(宗伯)ㆍ사마(司馬)ㆍ사구(司寇)ㆍ사공(司空). 후세 세 대신(大臣)과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ㆍ형(刑)ㆍ공(工) 육부(六部)의 상서(尙書). ② 조선조에서는 육조(六曹)의 판서(判書)를 합하여 부르는 별칭.

삼공차자(三公箚子) : 삼공이 함께 임금에게 올리는 간단한 서식(書式)으로 된 진청(陳請)하는 글.

삼공형(三公兄) : 고을의 아전(衙前)인 이방(吏房)ㆍ호장(戶長)ㆍ수형리(首刑吏)의 합칭.

삼공형(三公兄) : 고을의 아전인 이방(吏房)ㆍ호장(戶長)ㆍ수형리(首刑吏)를 가리킨다.

삼관(三館) : 성균관(成均館)ㆍ승문원(承文院)ㆍ교서관(校書館).

삼국 시대의 부족 집회소(部族集會所)가 발전하여 이루어진 중앙 관청. 초기에는 회의와 행정 사무를 집행하는 곳이었으나, 국가가 발전하여 행정 부문(行政部門)이 분리된 후로는 중대 회의나 연회 등의 의식을 행하였음. 신라의 화백(和白)이 그 예이며, 고려의 도당(都堂), 조선조의 의정부(議政府)도 그 유제(遺制)라 할 수 있음.

삼군(三軍) : ① 전군(全軍). 대군(大軍). ② 한 부대의 좌익(左翼)ㆍ중군(中軍)ㆍ우익(右翼), 또는 선봉(先鋒)ㆍ중군ㆍ후군(後軍) 등의 합칭.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 : 고려 말ㆍ조선조 초엽에 군사를 통할한 관청. 고려 34대 공양왕 3년(1391)에 오군(五軍) 제도를 개혁하여 삼군(三軍) 편제로 고치고 그 통솔 기관으로 둔 것임. 조선조에 들어와 태조 2년(1393)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로 개편, 4대 세종 때 폐지됨.

삼군문(三軍門) : 훈련도감(訓練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 삼영문(三營門).

삼군문별패(三軍門別牌) : 삼군문의 특별히 편성한 작은 부대. 삼군문에서 특별한 임무에 쓰기 위하여 각각 편성한 작은 부대.

삼군부(三軍府) : ① 중요한 군무(軍務)를 의논하는 관아(官衙). 현임 장신(現任將臣)이나 또는 증경 장신(曾經將臣)으로 겸임하게 함. 조선조 고종 5년에 처음으로 두었다가 9년에 다시 폐함. ②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의 약칭(略稱).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 : 고려 때부터 이어 온, 전국의 군사를 통할하는 기관인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를 조선조 태종 9년에 고친 이름.

삼금(蔘禁) : 인삼을 캐는 것을 금하는 영(令).

삼기총(三騎摠) : 말 탄 군사 한 대(隊)의 우두머리.

삼남(三南) : 남쪽 지방의 세 도(道). 충청도(忠淸道),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를 말한다.

삼남(三南) : 남쪽의 세 도(道). 곧 충청도ㆍ경상도ㆍ전라도.

삼내(三內) : 내금위 삼번(內禁衛三番)의 준말. 금군청(禁軍廳)의 금군은 칠번(七番)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내금위는 삼번을 차지하고 있음.

삼당(三堂) : 한 관아(官衙)의 세 당상관(堂上官). 이를테면, 각조(各曹)의 판서(判書)ㆍ참판(參判)ㆍ참의(參議). 삼당상(三堂上).

삼당상(三堂上) : 삼당(三堂).

삼대(三代) : ① 중국 고대의 정도(政道)가 행해졌다는 세 왕조(王朝), 곧 하(夏)ㆍ은(殷)ㆍ주(周). ② 조(祖)ㆍ부(父)ㆍ자(子), 부ㆍ조ㆍ증조(曾祖), 자ㆍ손(孫)ㆍ증손(曾孫) 등 세 세대(世代).

삼대신(三大臣) : 세 대신. 조선조에서는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

삼대장(三大將) : 삼군문(三軍門), 곧 훈련도감(訓練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의 대장.

삼대절(三大節) : ① 임금의 탄신일ㆍ정월 초하루ㆍ동지. ② 동지ㆍ원정(元正)ㆍ한식. 또는 단오ㆍ중추ㆍ동지.

삼대추영(三代追榮) : 삼대 추증(追贈).

삼대추증(三代追贈) : 2품 이상을 지낸 벼슬아치의 부(父)ㆍ조(祖)ㆍ증조(曾祖)에게 벼슬을 추서(追敍)하는 것. 부는 본인과 동등하게, 조는 1등을 낮추고, 증조는 또 1등을 낮추어 제수(除授)하며, 그 아내들도 지아비의 벼슬에 상당한 작호(爵號)를 받음.

삼도득신(三度得伸) : ① 송사(訟事)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세 번까지 신리(伸理)를 소청(訴請)할 수 있음. ② 노비(奴婢) 또는 전지(田地) 소송에 대하여 1심ㆍ2심ㆍ3심 모두 승소(勝訴)함.

삼도득신지법(三度得伸之法) : 삼도 득신(三度得伸)하여 3심 판결이 난 사건은 다시 제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소하여도 수리(受理)하지 아니하는 법을 말함.

삼도목(三都目) : 3차 도목정(都目政).

삼도수아(三條垂兒) : 청록색 또는 홍록색 등의 실 세가닥을 엮어 말의 굴레에 드리워 장식하는 것.

삼도습의(三條習儀) : 나라에 큰 의식이 있을 때에 세 번 미리 습의 하는 일.

삼도육군통어사(三道陸軍統禦使) : 조선 조 때 충청ㆍ전라ㆍ경상 삼도(三道)의 육군을 통솔하는 장수. 충청도의 병마(兵馬) 절도사가 겸함. 고종 25년에 설치하여 고종 30년에 파함. 준말 육군 통어사.

삼도중(三都中) : 색리(色吏), 고자(庫子), 차사(差使)를 말한다.

삼도참군(三道參軍) : 도성(都城) 안과 부근의 준천(濬川)ㆍ금송(禁松) 등의 일을 동ㆍ서ㆍ남 세 구역으로 갈라서 맡아보는 참군. 참군은 정7품 무직(武職)이며, 준천사(濬川司)의 낭청(郎廳) 3원(員)은 이들이 겸임함.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 조선조 때에 경기ㆍ충청ㆍ황해 삼도의 수군(水軍)을 관령(管領)하는 장수. 경기의 수군 절도사가 겸함. 인조 11년에 설치하여 고종 30년에 파함. 준말 통어사.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 : 조선조 14대 선조 때에, 충청ㆍ전라ㆍ경상 삼도의 수군을 통솔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무관직, 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선조 26년(1593)에 신설, 맨 처음으로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 이순신(李舜臣)을 임명함. 나중에는 통제사가 경상 우도 수군 절도사를 겸함. 통곤(統閫). 통제사.

삼동편사(三同便射) : 사정(射亭)에서 각각 당상(堂上) 한 사람과 출신(出身) 한사람과 한량의 세 계급을 합쳐 편을 짜서 활쏘기를 겨루는 경이.

삼두음(三豆飮) : 녹두ㆍ팥ㆍ검정콩의 같은 분량에 감초(甘草)나 댓잎을 조금 넣고 물을 부어 끓여 먹는 물. 마마를 앓는 아이에게 약을 쓰며, 여름에 음료로 하기도 함.

삼등(三等) : 은솔(恩率).

삼등전척(三等田尺) : 삼등전을 재는 데에 쓰는 자. 전결(田結)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토질이 좋고 나쁜 데에 따라 전지(田地)를 여섯 등급으로 나누어, 좋은 땅은 짧은 자로 재고 나쁜 땅은 긴 자로 재는데, 삼등 전척은 주척(周尺)으로 5.703척임.

삼량화정(參良火停)  : 신라의 십정(十停)의 하나. 지금의 경상북도 달성군(達成郡)에 둠.

삼력(三力) : 역(力)의 셋째 등급(等級). 50근 무게의 물건을 두 손에 하나씩 가지고 1백 보(步)를 가는 일.

삼력(三曆) : 조선조 순조 때에 관상소(觀象所)가 편찬한 역서(曆書). 달의 대소(大小)와 일길(日吉)ㆍ천덕(天德)ㆍ월덕(月德) 등에 관하여 적고, 연신방위지도(年神方位之圖)를 싣고, 일별(日別)로 행해야 할 일을 적음. 삼서(三書). 원명(原名)은 대청가경구년세차갑자내용삼서(大淸嘉慶九年歲次甲子內用三書).

삼력관(三曆官) : 관상감(觀象監)의 한 벼슬.

삼령오신(三令五申) : 세 번 훈령(訓令)하고 다섯 번 신칙(申飭)함. 곧 거듭거듭 영을 내려서 훈계(訓戒)하는 것.

삼례(三禮) : 예기(禮記)ㆍ주례(周禮)ㆍ의례(儀禮)ㆍ의 세 가지 책.

삼례업(三禮業) : 고려 때의 잡과(雜科)의 한 과목으로 예기(禮記)ㆍ주례(周禮)ㆍ의례(儀禮)의 삼례를 가지고 시험 보이는 일.

삼록(三綠) : 대전속록(大典續錄)ㆍ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ㆍ수교집록(受敎輯錄)의 통틀어 일컫는 말.

삼록(三碌) : 백록색(白綠色)의 도료(塗料).

삼류(三流) : 세 등급의 유형(流刑). 2천리ㆍ2천 5백리ㆍ3천리의 세 유형.

삼류동위일감(三流同爲一減) : 세 등급의 유형(流刑)을 다같이 일등씩 감함.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가감죄례(加減罪例)조의 유 이사 삼류 각동위일감(唯二死三流各同爲一減)항에서 나온 말.

삼륜행실(三輪行實) : 오륜(五倫) 중 군신(君臣)ㆍ부자(父子)ㆍ부부(夫婦)에 대하여 특이한 행실을 기록한 서책.

삼릉신부(三稜信符) : 죄인 때리는 세모 방망이와, 대궐 드나드는 하례(下隷)들에게 병조(兵曹)에서 교부하는 문표.

삼리혈(三里穴) : 침 놓는 자리의 하나로, 무릎아래 안쪽의 오목한 곳.

삼망(三望) : 세 후보(候補). 관리의 임명 또는 시호(諡號) 등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임금에게서 수점(受點)하기 위하여 전형(銓衡)을 맡은 아문(衙門)에서 합당하다고 여기는 세 사람 또는 세 시호 등을 갖추어 올리는것.

삼명일(三名日) : 세 명절, 즉 정월 초하루, 동지(冬至), 그리고 임금의 탄일(誕日)을 가리킨다.

삼명일(三名日) : 정조(正朝), 곧 정월 초하루와 동지(冬至)와 임금의 탄일(誕日). 삼명절(三名節).

삼명일진상(三名日進上) : 세 명절 즉 정월 초하루, 동지(冬至), 그리고 임금의 탄일(誕日) 등 세 명일(名日)에 올릴 진상품을 말한다.

삼명절(三名節) : 삼명일(三名日).

삼목지형(三木之刑) : 죄인의 목과 손ㆍ발에 씌우는 형구(形具).

삼무당(三武幢) : 신라 군대의 이름. 백금 무당(白衿武幢)ㆍ적금(赤衿) 무당ㆍ황금(黃芩) 무당의 세 군영(軍營)이 있음.

삼무당주(三武幢主) : 신라 때 삼무당(三武幢)을 거느리는 무관. 위계는 급찬(級湌)으로부터 사지(舍知)까지임.

삼문(三門) : 궁궐(宮闕) 또는 관아(官衙) 앞에 있는 문. 가운데의 정문(正門)과 좌우의 동협문(東夾門)ㆍ서협문(西夾門)의 세 문으로 되어 있음.

삼문좌기(三門坐起) : 삼문을 열고 관아의 우두머리 벼슬아치가 출근하여 집무하는 것.

삼반(三班) : 지방 관아에 딸린 아전, 장교, 관노, 사령 등 하리(下吏)의 총칭. 삼반은 중국 제도에서 유래한 말로 지방 관아의 탐색(探索)을 맡은 쾌반(快班), 수포(搜捕)를 맡은 장반(壯班), 간옥(看獄)과 고장(拷杖)을 맡은 조반(皁班)을 말한다.

삼반관속(三斑官屬) : 조선시대 지방관아에 딸린 향리(鄕吏)ㆍ군교(軍校)ㆍ관노(官奴) 등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삼반관속(三班官屬) : 지방 관아(官衙)에 딸린 아전(衙前)ㆍ장교(將校)ㆍ관노(官奴)ㆍ사령(使令) 등 하리(下吏)의 총칭. 삼반은 중국 제도에서 유래 한 말로 지방 관아의 탐색(探索)을 맡은 쾌반(快班), 수포(搜捕)를 맡은 장반(壯班), 간옥(看獄)ㆍ고장(拷杖)을 맡은 조반(皁班)의 삼반임.

삼반봉직(三班奉職) : 고려 예종 11년에 전전승지(殿前承旨)를 고친 이름.

삼반예식(三班禮式) : 조선조 고종 3년에 백관(百官)의 체례(體例)ㆍ상견례(相見禮)ㆍ좌피의(座避儀)ㆍ하마의(下馬儀)ㆍ승마조례(乘馬條例) 등의 예의를 지어 만든 책 이름. 2권.

삼반차사(三班差使) : 고려 예종 11년에 상승 내승지(尙乘內承旨)를 고친 이름.

삼반차직(三班借職) : 고려 예종 11년에 전전 부승지(殿前副丞旨)를 고친 이름.

삼반차차(三班借差) : 고려 예종 11년에 부내승지(副內承旨)를 고친 이름.

삼발(三發) : 화살을 세 번 쏘는 것. 세 번 쏜 화살. 세 번째 쏜 화살.

삼방(三房) : ① 중국에 보내는 서장관(書狀官)이 있는 곳. ② 과거(科擧) 볼 때에 세 시관(試官)이 있는 곳.

삼방관속(三房官屬) : 지방 관청의 이방(吏房)ㆍ병방(兵房)ㆍ형방(刑房)의 총칭.

삼법사(三法司) : 법을 맡은 세 관사(官司), 곧 형조(刑曹)ㆍ한성부(漢城府)ㆍ사헌부(司憲府)의 통틀어일컬음.

삼변수당(三邊守幢) : 신라 군대(軍隊)의 이름. 한산변(漢山邊)ㆍ우수변(牛首邊)ㆍ하서변(河西邊)의 세 대(隊)가 있음.

삼별초(三別抄) : 고려 고종 때에 최우(崔瑀)가 설치한 야별초(夜別抄)의 좌우부대(左右部隊)와 신의군(神義軍)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 원종 때 반란을 일으켜 탐라(耽羅), 곧 제주도(濟州道)로 달아난 것을 토벌함.

삼보(三甫) : 여자의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하여 덧넣은 다른머리.

삼보(三輔) : 중국 한(漢) 나라 때에 장안(長安)을 포함한 근기(近畿)를 셋으로 나누어, 장안 이동 12현(縣)을 관할하는 경조윤(京兆尹), 장릉(長陵) 이북 24현을 관할하는 좌풍익(左馮翊), 위성(渭城) 이서 21현을 관할하는 우부풍(右扶風) 등을 두고, 이를 합칭하여 이르는 말. 후세 근기의 별칭으로 씀.

삼복(三覆) : 사좌(死罪)에 대한 세 번의 복심(覆審), 또는 그 세 번째 복심. 사형은 신중히 해야 하므로 세 번 반복하여 심리(審理)함.

삼복계(三覆啓) : 사형 죄의 심리를 신중히 하기 위해, 초심(初審)ㆍ재심ㆍ삼심을 거쳐 반복 조사하여 아뢰는 것.

삼부(三父) : 복제(服制)에 있어서 최복(衰服)의 아버지 밖에 따로 구별하여 일컫는 세 가지 계부(繼父). 한 집안에서 함께 사는 계부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계부와, 친모(親母)가 후살이 간데 따라가서 섬기는 계부를 이름.

삼불거(三不去) : 아내에게 칠거(七去)의 이유가 있더라도 버리지 못할 세가지 경우. 곧 부모의 삼년상(三年喪)을 함께 치렀거나, 가난할 때에 장가 들었거나, 아내가 돌아가 살 곳이 없는 경우.

삼비목(三肥木) : 목장마를 인솔하는 비용으로 책정하는 포목.

삼사(三司) : ①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ㆍ홍문관(弘文館)의 합칭. ② 삼법사(三法司)ㆍ삼의사(三醫司)등의 약칭. ③ 고려 때 전곡(錢穀)을 맡아본 관아(官衙). ④ 조선조 초기에 재정(財政)을 맡아본 관아.

삼사(三使) : ① 중국 사행(使行)의 상사(上使)ㆍ부사(副使)ㆍ서장관(書狀官)의 합칭. ② 일본 사행의 통신사(通信使)ㆍ부사(副使)ㆍ종사관(從事官)의 합칭.

삼사(三赦) : 죄를 용서할 세 가지 사람. 곧 일곱 살 이하의 어린이와 여든 살 이상의 늙은이와 아주 못난 사람.

삼사(三師) : 태사(太師)ㆍ태부(太傅)ㆍ태보(太保)의 병칭. 품질(品秩)은 정1품. 고려초에 두었다가 공민왕 11년에 폐함.

삼사부사(三司副使) : 고려 삼사(三司)의 종4품 벼슬. 삼사사(三司使)의 다음. 공민왕 18년에 소윤(少尹)으로 고침.

삼사사(三司使) : 고려 삼사(三司)의 정3품 벼슬. 판삼사사(判三司事)의 다음. 두 사람 두었는데 충렬왕 때에 좌우사(左右使) 각 한사람으로 나누고 공민왕 11년에 정2품으로 올림.

삼사사령(三司使令) : 삼법사(三法司)의 사령.

삼사소윤(三司少尹) : 고려 삼사(三司)의 벼슬. 공민왕 11년에 부사(副使)의 고친 이름.

삼사아장(三司亞長) : 삼사 장관에 버금 가는 관원. 곧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ㆍ사관원 사간(司諫院司諫)ㆍ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의 일컬음.

삼사우사(三司右使) : 고려 삼사(三司)의 벼슬. 충렬왕 때에 사(使)의 정원(定員) 두 사람을 좌우사(左右使) 각 한 사람으로 한것의 하나. 공민왕 11년에 정3품을 정2품으로 올림.

삼사우윤(三司右尹) : 삼사 우사(三司右使)의 다음가는 고려 삼사(三司)의 종3품 벼슬. 공민왕 11년에 둠.

삼사장관(三司長官) :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ㆍ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ㆍ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의 일컬음.

삼사좌사(三司左使) : 고려 삼사(三司)의 벼슬. 충렬왕 때에 사(使)의 정원(定員) 두 사람을 좌우사(左右使) 각 한 사람으로 한 것의 하나. 공민왕 11년에 정3품을 정2품으로 올림.

삼사좌윤(三司左尹)  : 삼사 좌사(三司左使)의 다음가는 고려 삼사(三司)의 종3품 벼슬. 공민왕 11년에 둠.

삼사합계(三司合啓) : 사헌부ㆍ사간원ㆍ홍문관이 계사(啓辭)를 같이하여 임금에게 아뢰는 것.

삼삭(三朔) : 석 달.

삼상(三上) : 시험 성적의 등급을 매길 때 상ㆍ중ㆍ하 3등으로 대별하고, 이물 또 1상에서 3하에 이르기가지 9등으로 세분하며, 3상은 곧 전체의 3등임.

삼상(三殤) : 장상(長殤)ㆍ중상(中殤)ㆍ하상(下殤). 상은 성인(成人)이 되지 못하고 죽은 자. 복제(服制)에 있어서, 19세 이하 16세까지의 상을 장상, 15세 이하 12세까지를 중상, 11세 이하 8세까지를 하상이라 하여 복을 입는 기간을 달리하며, 8세가 못 되어 죽은 자에 대해서는 복을 입지 않음.

삼색군보(三色軍保) : 군보의 하나. 세 사람의 군정(軍丁) 속에서 한 사람만 군역(軍役)을 치르게 하고 다른 두 사람은 면제(免除)하여 주고 그 대신으로 베나 무명 같은 것을 받는 일. 그 받은 것은 복무자(服務者)의 옷감으로 사용함.

삼생(三生) : 세 사람이란 뜻인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네 사람이었다.

삼성(三省) : ① 강상 죄인(綱常罪人)을 추국(推鞫)하는 세 아문(衙門), 곧 의정부(議政府)ㆍ사헌부(司憲府)ㆍ의금부(議禁府)의 통틀어일컬음. 또는 삼성 추국(三省推鞫)의 약(略). 곧 삼성이 합좌(合坐)하여 강상 죄인을 추국하는 것. ② 고려 때의 중앙 최고 의정(議政) 기관인 중서성(中書省)ㆍ문하성(門下省)ㆍ상서성(尙書省)의 통틀어 일컬음. ③ 중국 당(唐)나라 초기에 있었던 최고 정치 기관인 중서성(中書省)ㆍ문하성(門下省)ㆍ상서성(尙書省)의 일컬음.

삼성(三成) : 세 성. 성은 긴 음악의 전곡(全曲) 중 크게 몇으로 나뉜 단락, 곧 현대 음악의 악장(樂章)과 같은 것. 악생(樂生)의 취재(取才)에서 아악(雅樂) 중 삼성을 시험함.

삼성기(參星旗) : 조선조 고종 때의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삼각기에 삼성을 그림.

삼성사(三聖祠) : ① 환인(桓因)ㆍ환웅(桓雄)ㆍ단군(檀君)을 모신 사당. 황해도 신천군(信川郡) 구월산(九月山)에 있음. ② 제주도 제주시(濟州市)에 있는 신사(神祠). 조선조 11대 중종 2년(1507)에 건립, 제조도 개국신화(開國神話)의 고(高)ㆍ부(夫)ㆍ양(良) 세 을나(乙那)를 제사지냄.

삼성사직(三聖祠直) : 삼성사를 수직(守直)하는 사람. 삼성사는 환인(桓因)ㆍ환웅(桓雄)ㆍ단군(檀君)을 모신 사당 황해도 구월산(九月山)에 있음.

삼성죄인(三省罪人) : 삼성, 곧 의정부(議政府)ㆍ의금부(義禁府)ㆍ사헌부(司憲府)가 합좌(合坐)하여 추국(推鞫)하는 강상 죄인(綱常罪人).

삼성추국(三省推鞫) : 삼성 곧 의정부ㆍ사헌부ㆍ의금부가 합좌하여 추국하는 것. 강상 죄인(綱常罪人)은 삼성이 함께 추국함. 준말 삼성(三省).

삼세(三稅) : ① 전세(田稅)ㆍ공포(貢布)ㆍ군포(軍布). ② 어세(魚稅)ㆍ염세(鹽稅)ㆍ선세(船稅).

삼세아(三歲兒) : 서명(書名). 역과초시(譯科初試)와 취재(取才) 때에 여진학(女眞學)의 사자(寫子)에 씀.

삼소삼목(三昭三穆) : 종묘(宗廟)의 신위의 순위. 태조(太祖)는 중앙에 자리하고, 이세(二世)ㆍ사세(四世)ㆍ육세(六世)는 왼편에 위치하여 소(昭)라 하고, 삼세(三世)ㆍ오세(五世)ㆍ칠세(七世)는 오른편에 위치하여 목(穆)이라 함.

삼수 양미(三手糧米) :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소속된 군사들이 먹을 군량미(軍糧米). 이들은 소지한 무기에 따라서 포수(砲手), 사수(射手), 살수(殺手)로 나누어져 삼수(三手)라고 하였다.

삼수(三手) :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소속하여 세 가지로 나뉘어 무기(武技)를 익히는 군사. 곧 포수(砲手)ㆍ사수(射手)ㆍ살수(殺手)의 통틀어 일컬음.

삼수군포(三手軍布) : 삼수(三手)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실역(實役)에 복무하지 않는 자가 내는 세포(稅布).

삼수량(三手糧) : 삼수(三手)를 양성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결(田結)의 원세(元稅) 외에 내는 세미(稅米).

삼수미(三手米) : 삼수량(三手糧).

삼수미(三手米) :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소속된 군사의 군량을 위한 쌀. 삼수(三手)는 포수(砲手), 사수(射手), 살수(殺手) 등을 통틀어 일컬었다.

삼수양미(三手糧米) : 삼수(砲手 殺手 射手) 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세 외에 특별히 징수하는 쌀을 말한다. 선조 26년(1593) 훈련도감이 설치되면서 전국적으로 거두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특별히 징수하였기 때문에 삼수별수미(三手別收米)라고도 한다.

삼승(三升) : ① 몽고(蒙古)에서 나는 무명의 한 가지. ② 석 새. 새는 날실 120올. ③ 삼승포(三升布)의 약칭. 폭(幅)이 석 새가 되게 짠 것친 베. ④ 서 되.

삼승영기(三升令旗) : 삼승포(三升布)로 만든 영기(令旗). 군중(軍中)에서 군령을 전하는 기로서, 사방 2자 가량의 푸른 바탕에 붉은 영(令)자를 새겨 붙인 것.

삼시(三試) : 과거(科擧) 볼 때 세 사람의 시관(試官) 가운데 끝 자리인 셋째 자리에 앉는 시관.

삼시관(三試官) : 과시(科試)에 있어서의 세 시관, 곧 상시관(上試官)ㆍ부시관(副試官)ㆍ말시관(末試官).

삼식(三息) : 식(息)은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1식(息)이 30리 정도이니 3식은 90리 내외를 가리킨다.

삼식년(三式年) : 식년을 세 번 겪는 동안. 식년은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자(子)ㆍ오(午)ㆍ묘(卯)ㆍ유(酉)가 드는 해임. 이 해에는 과거(科擧)를 보이고 호적(戶籍)을 정리함. 삼식년이 되려면 최단(最短) 만 6년이 됨.

삼신통재(三辰通載) : 서명(書名). 명과학(命課學)의 취재(取才)에서 임문(臨文)으로 시험함.

삼십구여갑당(三十九餘甲幢) : 신라의 군대 이름. 경여갑당(京餘甲幢)ㆍ소경여갑당(小京餘甲幢)ㆍ외여갑당(外餘甲幢) 등 39여 갑당이 있었음.

삼십체아(三十遞兒) : 30과(寡)의 체아. 체아직(遞兒職) 30자리.

삼아(三衙) : 삼아문(三衙門). 관찰영(觀察營)과 중군영(中軍營)과 그 두 영이 있는 군(郡)이나 부(府) 등 3곳을 가리킨다. 좌도(左道)가 분리됨으로 해서 새로 생겨난 것이다.

삼아녹비(衫兒鹿皮) : 삼(衫;저고리와 치마의 구별이 없이 이어진 여자의 옷) 만드는 데 쓰이는 사슴가죽.

삼아문(三衙門) : 관찰영(觀察營)과 중군영(中軍營)과 그 두 영이 있는 군(郡)이나 부(府).

삼압물(三押物) : 조선조 때 사역원(司譯院)의 한 벼슬.

삼엄(三嚴) : 세 번의 엄. 세 번째 엄. 엄은 임금이 거둥할 때나 군사행동에 들어갈 때 태세를 갖추도록 계고(戒告)하는 영(令)으로, 이를테면 일엄(一嚴)에 준비를 시작하고, 이엄(二嚴)에 갖추고, 삼엄(三嚴)에 일을 개시하는 따위. 엄은 북을 쳐서 알림.

삼여(三餘) : 독서하기 좋은 세 가지 여가. 한 해의 여가인 겨울, 하루의 여가인 밤, 흐리고 비가 오는 시간의 여가 등 독서삼여(讀書三餘)를 가리킨다.

삼역총해(三譯總解) : 서명(書名). 여진어(女眞語)로 번역된 삼국지(三國志)를 강설(講說)한 책. 역과 초시(譯科初試)에 여진학(女眞學)의 사자(寫字)를 시험하는 데에 쓰임.

삼영(三營) : ① 세 영. ② 삼영문(三營門)의 준말.

삼영문(三營門) : 훈련도감(訓練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 삼군문(三軍門).

삼오(三伍) : 삼군 항오(三軍行伍)의 약칭임. 3군은 훈련 도감(訓練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 항오는 이 3군에 소속된 지구관(知彀官)ㆍ기패관(旗牌官)ㆍ별무사(別武士)등 항오 출신을 말함.

삼왕(三王) : 중국 고대의 세 임금. 곧 하(夏) 나라의 우왕(禹王)과 은(殷)나라의 탕왕(湯王)과 주(周) 나라의 문왕(文王)ㆍ무왕(武王).

삼우반(三偶反) : 한 가지의 일을 들어 보이면 스스로 반성하여 세 가지를 미루어 안다는 뜻. 거일우 삼우반(擧一隅三隅反).

삼원(三元) : ① 천(天)과 지(地)와 인(人). 삼재(三才). ② 도가(도가)에서 이르는 천(天)ㆍ지(地)ㆍ수(水) 삼관(三官). ③ 상원(上元)ㆍ중원(中元)ㆍ하원(下元)의 총칭. ④ 연ㆍ월ㆍ일의 시작인 정월 초하루. 삼시(三始). ⑤ 친지 곧 세상의 시작과 중간과 끝. ⑥ 해원(解院)ㆍ회원(會元)ㆍ장원(壯元). 곧 향시(鄕試)ㆍ회시(會試)ㆍ정시(廷試)의 우등 합격자, 또는 진사(進士) 시험에 1위ㆍ2위ㆍ3위의 세사람.

삼유(三由) : 벼슬아치가 말미를 세 번씩 연기(延期)하기를 청함을 이름.

삼음도(三音道) : 지명인 듯한데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삼읍(三揖) : 세 번 읍하는 것. 읍은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로,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리는 동작. 임금과신하, 주인과손 사이에 행함.

삼읍(三邑) : 제주목(濟州牧)과 그 속현인 정의현(旌義縣)ㆍ대정현(大靜縣) 등 세 고을을 가리키는 듯하다.

삼의사(三醫司) : 의료를 맡은 세 관사, 곧 내의원(內醫院)ㆍ전의감(典醫監)ㆍ혜민서(惠民署)의 통틀어일컬음.

삼의원(三醫院) : 내의원(內醫院)ㆍ전의감(典醫監)ㆍ혜민서(惠民署) 등 삼의사(三醫司)를 말함.

삼인(三人) : 이양(李漾)과 임당(林塘) 형제를 가리키는 듯하다.

삼인검(三寅劍) : 인년(寅年) 인월 인일에 만든 검. 검신(劍身)에 북두 칠성(北斗七星)을 새김.

삼인침(三寅鍼) : 인년(寅年)ㆍ인월ㆍ인일에 만든 침.

삼일유가(三日遊街) : 과거(科擧)에 급제한 사람이 사흘 동안 좌주(座主)와 선진자(先進者)와 친척(親戚)을 방문(訪問)하는 일.

삼일점고(三日點考) : 수령(守令)이 부임한 뒤 사흘 되는 날에 관속(官屬)을 점고하는 일.

삼일제(三日製) : 절일제(節日製)의 하나. 삼월 초사흗날에 보이는 과거(科擧).

삼자일식(三雌一息) : 목장(牧場)에서 기르는 암말 세 마리에 대하여 해마다 새끼 한 마리를 바치게 하는 것.

삼자함(三字銜) : 봉조하(奉朝賀).

삼장(三場) : ① 문과(文科)의 초시(初試)ㆍ복시(覆試)에서 각각 다른 시험을 하는 세 단계의 과장(科場), 곧 초장(初場)ㆍ중장(中場)ㆍ종장(終場). ② 삼장장원(三場狀元)의 준말. 곧 초시ㆍ복시ㆍ전시(殿試)에서 번번이 첫째로 합격한 것.

삼장(三章) : 한(漢) 나라의 고조(高祖)가 진(秦) 나라를 멸한 후에 진 나라의 가혹한 법을 폐하고 부로(父老)들에게 약속한 세 가지 법조문.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 남을 상해(傷害)하거나 도둑질한 자는 벌을 줌, 진나라의 법은 모두 폐함의 세 장(章)임. 약법 삼장(約法三章)의 준말.

삼장장원(三場壯元) : 과거(科擧) 볼 때 초시(初試)ㆍ복시(覆試)ㆍ전시(殿試)에 거듭 장원으로 합격하는 일, 또는 그 사람.

삼장지법(三章之法) : 한고조(漢高祖)가 천하를 평정한 뒤, 진(秦) 나라의 까다로운 법을 폐지하고 부로(父老)들에게 약속한 세 조항의 법. 곧 (1)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하고, (2) 남을 상해한 자와 도둑질 한 자는 처벌하고, (3) 진나라 법은 모두 폐지한다 한 것. 법은 간략하여야 하고, 가혹한 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임.

삼재(三宰) : 재열(宰列)에 이상(貳相)의 다음이라는 뜻으로, 좌참찬(左參贊)을 일컫는 말.

삼전(三典) : 경국 삼전(經國三典)의 준말. 곧 경국대전(經國大典)ㆍ전속록(前續錄)ㆍ후속록(後續錄)의 일컬음.

삼전(三銓) : 이조 참의(吏曹參議)의 별칭. 전조(銓曹)의 셋째 벼슬아치라는 뜻.

삼전업(三傳業) : 고려 때의 잡과(雜科)의 한 과목(科目)으로 좌전(左傳)ㆍ공양전(公羊傳)ㆍ곡량전(穀梁傳)의 삼전(三傳)을 가지고 과거 보이는 일.

삼절린(三切隣) : 아주 가가이 사는 세 이웃. 송사(訟事)ㆍ옥사(獄事)의 증인이 됨. 세 겨린.

삼정(三政) : 나라의 중요한 정사 중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 전부(田賦)와 군정(軍政)과 환곡(還穀).

삼정구령(三正九領) : 금군(禁軍)의 정(正) 3인과 영(領) 9인. 정ㆍ영은 입번(入番)한 군사의 단위 부대를 거느리는 우두머리.

삼정승(三政丞) : 세 정승, 곧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

삼정일자(三丁一子) : 고려말 조선조초에 향리(鄕吏) 1호(戶)에 세 아들이 한꺼번에 역(役)을 서게 되면 나라에서 그 중에 한 아들의 역을 면재해 주는 일. 고려 때에는 수령(守令)이 호조(戶曹)에 신성(申省)을 올리면 중방(重房)이나 선공감(繕工監) 등에 이들을 뽑아 올려 충역(充役)시켰다가 기간이 차면 거관(去官)시켜 영원히 역(役)을 면제해 주고, 조선조 때에는 수령이 이조(吏曹)에 진성(陳省)을 올리면 각 사(司)에 나누어 정역(定役)시켰다가 고만(考滿)이 되면 거관시켜 영원히 그 역을 면제해 줌.

삼정일호(三丁一戶) : 고려말 조선조 초에 각 역(驛)이나 원(院)에 소속된 전운 노자(戰運奴子)ㆍ급주 노자(急走奴子)ㆍ관부(館夫) 등의 종들을 3장정(壯丁) 1호(戶)를 만들어서, 매 1호마다 구분전(口分田)ㆍ군자전(軍資田)ㆍ한전(閑田)ㆍ진전(陳田)등의 토지를 50복(卜)씩 주는 제도. 지방의 각 역(驛)이나 원(院)에 6~7호(戶)씩 주어 지방 교통을 원활히 하고, 또 노비(奴婢)들의 도망이나 유리(流離)를 막았음.

삼제조(三提調) :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 부제조(副提調). 고위관원(高位官員)으로 도제조는 정 1품이고 제조는 종 1품 혹은 2품이고 부제조는 정 3품이다.

삼조(三曹) : 호조(戶曹)ㆍ형조(刑曹)ㆍ공조(工曹)의 합칭.

삼조대질(三造對質) : 원고(原告)ㆍ피고(被告)ㆍ증인(證人) 세 편이 모이어 하는 무릎 맞춤.

삼조보감(三朝寶鑑) : 조선조의 정조ㆍ순조ㆍ문조의 3대 치세(治世)에 있어서의 정령 시조(政令施措)를 편찬한 책. 헌종 14년(1848)에 조인영(趙寅永)이 왕명을 받아 편찬함. 모두 4권 4책.

삼조통간(三條通看) : 법의 세 조문(條文)을 함께 살펴봄.

삼종(三從) : 여자가 평생에 세 번으로 나누어 사람을 따라야 할 도리. 곧 출가 전에는 아버지, 출가해서는 지아비, 지아비가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 삼종지의(三從之義).

삼주(三走) : 달음질 취재(取才)의 셋째 등수.

삼중(三中) : 시문(詩文)을 평(評)하는 등급 중에서 셋째 등의 둘째 급.

삼중내마(三重柰麻) : 신라 때 내마의 다섯째 급(級). 이중(二重) 내마의 위.

삼중대광(三重大匡) : ① 고려 때 문관의 한 품계. 충렬왕 34년에 정1품으로 정하고 공민왕 5년에 폐했다가 11녀에 다시 정1품의 하(下)로 정하고 18년에 또 종1품의 상(上)으로 고침. ② 고려 때 9품 향직(九品鄕職)의 으뜸인 첫째 등급.

삼중대내마(三重大奈麻) : 신라 때 대내마의 일곱째 급(級). 이중 대내마(二重大奈麻)의 위.

삼중아찬(三重阿湌) : 신라 때 아찬의 둘째 급(級).

삼진삼퇴(三進三退) : 과거 급제(科擧及第)의 선진(先進)이 신은(新恩)을 불릴 때에 세 번 앞으로 나오고 세 번뒤로 물러나게 하는 일.

삼진영장(三鎭營將) : 경상우병영 소속의 상주진의 좌영장(左營將), 김해진의 별중영장(別中營將), 진주진의 우영장(右營將)을 말한다. 영장은 각 지방 진영(鎭營)의 정3품 당상직 장관(將官)이다.

삼진작(三眞勺) : 속가(俗歌) 중에서 가장 빠른 곡조. 정과정곡(鄭瓜亭曲)이 곡조로 됨. 악공(樂工)의 취재(取才) 때에 시험함.

삼척(三尺) : ① 석 자. ② 범. 예전에 석 자 되는 죽간(竹簡)에 법률을 쓴 데에서 유래한 말.

삼척부사(三戚府使) : 척(戚)은 척(陟)의 오자가 분명한 듯하다.

삼천감(三千監) : 신라 때의 무관. 십당(十幢)에 두었는데 위계(位階)는 대내마(大奈麻)로부터 사지(舍知)까지 있음.

삼천당주(三千幢主) : 신라 때의 무관. 위계(位階)는 사찬(沙湌)으로부터 사지(舍知)까지이며 십당(十幢)에 두었음.

삼천졸(三千卒) : 신라 때의 무관(武官)의 하나. 위계(位階)는 대내마(大奈麻)로부터 조위(造位)까지.

삼청(三廳) : 균청(均廳), 상청(常廳, 土站이나 供需를 맡아보는 관청), 진청(賑廳, 흉년에 백성을 도와주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을 말한다.

삼청(三廳) : 균청(均廳)ㆍ상청(常廳, 土站이나 供需를 맡아보는 관청)ㆍ진청(賑廳, 흉년에 백성을 도와주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을 말한다.

삼청(三廳) : 내삼청(內三廳). 곧 겸사복(兼司僕)ㆍ내금위(內禁衛)ㆍ우림위(羽林衛)의 통틀어 일컬음.

삼청성신(三淸星辰) : 도교(道敎)에서 말하는 옥청(玉淸)ㆍ상청(上淸)ㆍ태청(太淸) 삼부(三府)의 성신(星辰).

삼청전(三淸殿) : 소격전(昭格殿).

삼태(三台) : 삼공(三公).

삼태육경(三台六卿) : 삼공 육경(三公六卿).

삼통(三通) : 중국 역대의 제도(制度)에 관한 세 가지 책. 곧 당 나라 두우(杜佑)의 통전(通典)과 송(宋) 나라 정초(鄭憔)의 통지(通志) 및 송 나라 마단림(馬端臨)의 문헌통고(文獻通考).

삼판(三板) : 미상. 삼판(杉板)의 오기(誤記)일 가능성도 있음.

삼판(衫板) : 외판(外板).

삼패(三牌) : ① 세 패. 패는 적은 수로 편성한 부대, 또는 신표로 하는 나무 조각. ② 세 번의 패초(牌招).

삼포(三浦) : 11월 10일 일기에 명시된 일정을 감안할 때 삼가(三嘉)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듯하다. 그러나 삼가의 옛 지명 가운데 삼포(三浦)를 확인할 수 없어서 혹 삼가(三嘉)의 오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삼포(蔘布) : 삼을 공납(貢納)하는 대신 바치는 베, 또는 삼값으로 지급하는 베.

삼포(三浦) : 조선조 4대 세종 때 일본인들에게 대한 회유책으로 개항(開港)한 웅천(熊川)의 제포(薺浦), 동래(東萊)의 부산포(富山浦), 울산(蔚山)의 염포(鹽浦)의 세 포구(浦口). 이 세곳에 왜관(倭館)을 설치하고 왜인의 교통ㆍ거류ㆍ교역의 처소로 삼음.

삼포왜란(三浦倭亂) : 조선조 11대 중종 5년(1510) 삼포에서 일본인들이 일으킨 폭동 사건. 삼포를 개항한 이래 일본 거류민이 늘어 우리나라 사람과의 충돌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이들의 철수를 요청하고 심한 통제를 가하자, 대마도주 휘하 군사의 지원을 얻응 일본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제포(薺浦)와 부산포(富山浦)를 함락하고 염포에 침입했음. 이에 우리나라 조정에서 황형(黃衡)ㆍ유담년(柳聃年)을 방어사로 임명하여 이들을 물리치고 삼포의 일본인 거류민을 추방했으며, 임신 약조(壬申約條)를 체결하고 제포(薺浦) 한 항만을 개항하게 하였음.

삼품(三品) : ① 벼슬의 셋째 품계(品階). 정(正)과 종(從)의 구별이 있음. ② 회화(繪畵)의 세 가지 품. 신품(神品)과 묘품(妙品)과 능품(能品). ③ 선비의 세 가지 품위(品位). 곧 도덕(道德)에 뜻을 두는 선비와 공명(功明)에 뜻을 두는 선비와 부귀(富貴)에 뜻을 두는 선비의 세 품위.

삼하(三下) : 시문(詩文)을 끊는 12등급 중의 아홉 째 급. 곧 시문을 평(評)하는 등급 중에서 셋째 등의 셋째 급.

삼학(三學) : ① 역과(譯科)의 몽학(蒙學)ㆍ왜학(倭學)ㆍ여진학(女眞學). ② 음양과(陰陽科)의 천문학(天文學)ㆍ지리학(地理學)ㆍ명과학(命課學).

삼학사(三學士) : 병자 호란(丙子胡亂)때에 항복을 반대하고 싸우기를 주장한 세 사람, 곧 홍익한(洪翼漢)ㆍ오달제(吳達濟)ㆍ윤집(尹集).

삼한중보(三韓重寶) : 고려 중엽(中葉)에 쓰인 엽전(葉錢)의 한 가지.

삼한통보(三韓通寶) : 고려 중엽에 쓰인 엽전의 하나. 15대 숙종 2년(1097)에서 10년(1105) 사이에 주조됨. 모양은 둥글고 가운데 정사각형의 구멍이 뚫려 있으며 상하 좌우로 ‘三韓通寶’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음.

삼해주(三亥酒) : 정월 상해일(上亥日)에 찹쌀 가루로 죽을 쑤어 누룩과 밀가룰 섞어서 독에 넣고, 중해일(中亥日)에 찹쌀 가루와 멥쌀 가루를 쪄서 넣고, 하해일(下亥日)에 흰쌀을 쪄서 넣어 빚은 술. 춘주(春酒).

삼향(三鄕) : 자기의 본고장과 외가(外家)의 고장과 처가(妻家)의 고장.

삼향소(三鄕所) : 좌수(座首) 1 인(人)과 별감(別監) 2 인(人향)을 삼향소(三鄕所)라고 한다.(?주제로 보는 한국사?, 이근희, 고즈윈출판사, 2005.)

삼헌(三獻) : 제사 때 술잔을 세 번 올리는 것, 곧 초헌(初獻)ㆍ아헌(亞獻)ㆍ종헌(終獻).

삼헌관(三獻官) : 제사 때에 술잔을 올리는 세 헌관, 곧 초헌관(初獻官)ㆍ아헌관(亞獻官)ㆍ종헌관(終獻官).

삼헌령(三獻鈴) : 급한 공문을 보낼 때에 피대(皮帒)에 방울 셋을 다는 것.

삼화(蔘貨) : 중국과의 교역(交易)에 대가(代價)로 치르는 인삼. 우리나라에서는 은(銀)이나 인삼, 중국에서는 비단이나 약재(藥材)로 결재(決濟)함.

삼황(三皇) : 중국 고대 전설에 나타난 세 임금. 곧 천황씨(天皇氏)ㆍ지황씨(地皇氏)ㆍ인황씨(人皇氏), 또는 수인씨(燧人氏)ㆍ복희씨(伏羲氏)ㆍ신농씨(神農氏), 또는 복회씨ㆍ신농씨ㆍ황제(黃帝)의 여러 설이 있음.

삼훈(三訓) : 그 자리에 있었던 고령훈도(高靈訓導)와 합천훈도(陜川訓導) 조맹인(曺孟仁), 김천훈도(金泉訓導) 조축(曺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삽금대(鈒金帶) : 조각(彫刻)된 금으로 장식한 띠. 정2품인 벼슬아치가 조복(朝服)ㆍ제복(祭服)ㆍ상복(常服)에 갖추어 띰.

삽등자(鈒鐙子) : 금ㆍ은에 조각하여 꾸민 등자. 등자는 말을 탔을 때에 두발을 올려 놓는 마구(馬具).

삽우(揷羽) : 융복(戎服)으로 차릴 때 모립(帽笠)에 꽂는 깃털.

삽은대(鈒銀帶) : 조각(彫刻)된 은으로 장식한 띠. 정3품인 벼슬아치가 조복(朝服)ㆍ제복(祭服)ㆍ상복(常服)에 갖추어 띰.

삽인가라(揷刃加羅) : 날이 끼워져 있는 가래. 가래는 흙을 파 헤치는 기구.

삽자(鈒字) : 자자(刺字)의 이두.

삽혈(歃血) : 굳은 언약(言約)을 다질 때에 그 표시로 짐승의 피를 서로의 입아귀(口角)에 바르는 일. 古時盟者以血塗口旁以示信謂之■血.

삽혜(靸鞋) : 가죽 따위로 만든 신. 특히 왕ㆍ왕세자 등이 신는 것을 삽혜라 하고, 왕비ㆍ세자빈 등이 신는 신을 온혜(鞰鞋)라고 하기도 함.

삽혜장(靸鞋匠) : 삽혜를 만드는 공장.

삿자리

상(象) : 관상학(觀相學) 계통의 관원.

상(刃傷) : 금인(金刃)으로 상해(傷害)함. 날이 있는 금속 기구로 사람을 다치게 함.

상가(相加) : 고구려 전기 직제(前期職制)의 대관(大官). 각 부(部)의 대가(大加)에 준(準)하는 벼슬.

상가(賞加) : 공로에 대하여 상으로 주는 가자(加資).

상간(上干) : 신라 때 외위(外位)의 한 벼슬. 십등(十等) 가운데 여섯째 등급으로 경위(京位)의 대사(大舍)에 해당함.

상강(上綱) : 잡기관의 직급을 표시하는 말. 잡기관의 품계도 문ㆍ무정관(文武正官)과 같이 하고 있으나 특히 이들에는 참상관에 한하여 그 직책의 범위에 따라 행수(行首)ㆍ상강ㆍ중강ㆍ하강 등 4종으로 구분함.

상격(賞格) : 상(賞)을 주는 격례(格例).

상격(賞格) : 상을 주는 격례(格例).

상격목(賞格木) : 상격(賞格) 시행에 쓰는 무명.

상견례(相見禮) : 처음 서로 공식으로 만나서 행하는 예.

상겸현영순(尙兼縣永順) : 상주목 관할의 영순현이란 뜻으로 보인다. 현재는 경상북도 문경군 영순면 지역에 해당한다. 원래 임하촌(林下村)이었는데, 고려시대 때 이 마을 사람 태씨(太氏)가 도둑을 잡은 공로가 있어서 영순(永順)으로 고치고 현(縣)을 삼았다. 조선 고종32년(1895) 문경군에 편입시키고 영순면이라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상주(尙州) 영순폐현(永順廢縣)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상경(尙更) : 내시부(內侍府) 소속 정9품 벼슬 이름.

상경(上卿) : 정1품(正一品)과 종1품(從一品)의 판서(判書).

상고(上考) : 벼슬아치의 근무성적고사에 있어서 상의 등제(等第)에 드는 것. 등제에는 상ㆍ중ㆍ하가 있음.

상고(相考) : 서로 비교하여 고찰한다는 뜻이다. 두 관청 사이에 상호 협조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주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상고(相庫) : 주건물(主建物)의 앞 쪽으로 마당을 끼고 좌우로 벌여 세운 창고.

상고물화점검(商賈物貨點檢) : 상인이 매매(賣買)하는 화물을 점검하는 것. 동래(東萊)에 왜인(倭人)들과 거래하는 물건 중에 금지품의 유ㆍ무를 조사하는 것.

상고하포(上告下布) :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 위로는 종묘(宗廟)에 고(告)하고, 아래로는 백성에게 공포하는 일.

상공(常 ) : 상례(常例)로 바치는 공물(貢物). 또는 그 제도(制度).

상공(尙功) : 궁중(宮中)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정6품 벼슬.

상공(上供) : 궁중에서 필요한 경비.

상공주위(尙公主尉) : 공주의 배우(配偶)인 위(尉). 공주는 임금의 적녀(嫡女). 위는 임금ㆍ왕세자의 사위의 부(府)인 의빈부(儀賓府)의 벼슬.

상국(相國)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정승을 지칭하는 말이다.

상국(相國) : 의정(議政).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을 통틀어 일컬음. 상신(相臣).

상군(廂軍) : 임금의 거둥 때 호위하는 군사.

상궁(尙宮) : 궁중(宮中)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정5품 벼슬.

상궐단자(上闕單子) : 임금에게 올리는 죄인의 명단.

상기(尙記) : 궁중(宮中)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종6품 벼슬.

상녀(常女) : 신분이 상인(常人)인 여자.

상다(尙茶) : 내시부(內侍府)의 정3품 벼슬.

상당(上堂) : ① 신라 때 관직의 하나. 사천왕 성전(四天王成典)ㆍ봉성사 성전(奉聖寺成典)ㆍ감은사 성전(感恩寺成典)ㆍ봉덕사 성전(奉德寺成典)ㆍ봉은사 성전(奉恩寺成典)ㆍ위화부(位和府)의 차관(次官). 위계(位階)는 아찬(阿湌)에서 내마(柰麻)까지. ② 영창궁 성전(永昌宮成典)의 장관(長官). 위계(位階)는 아찬(阿湌)에서 급찬(級湌)까지.

상당직(相當職) : 품계(品階)에 알맞은 벼슬.

상대(霜臺) : 사헌부(司憲府)의 별칭.

상대등(上大等) : 신라 대의 벼슬 이름. 법흥왕 18년에 둠. 나라의 정권(政權)을 맡은 대신. 상신(上臣).

상대사(上大舍) : 신라 상대사전(上大舍典)과 동궁아(東宮衙)의 벼슬.

상대사전(上大舍典) : 신라의 관아(官衙) 이름.

상도(尙道) : 소격서(昭格署)의 종8품 잡직(雜織).

상동(上冬) : 겨울의 첫달. 음력 10월.

상란기(翔鸞旗) :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상람(上覽) : 어람(御覽).

상례(相禮) : 통례원(通禮院)의 종3품 벼슬.

상례관(相禮官) : 조선조 때 관상감(觀象監)의 한 벼슬.

상례보편(喪禮補編) : 서명(書名). 상례에 관해서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상세하게 실려 있으나 여러 대를 지나는 동안에 고친 것이 많으므로 조선조 영조 28년에 김재로(金在魯)등에게 명하여 이것을 편찬하게 하였고 그 뒤에 또 고친 것이 있으므로 동 33년에 홍계희(洪啓禧) 등에게 명하여 증산(增刪)하게 하여 동 34년에 완성하였음. 책의 원명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상례비요(喪禮備要) : 신의경(申義慶)이 지은 상례에 관한 책. 주희(朱熹)의 ‘가례(家禮)’의 본문을 주로 하고, 고금(古今) 여러 사람의 설을 참고하였음. 김장생(金長生)이 이를 교정ㆍ부연하였고, 조선조 16대 인조 26년(1648)에 그의 아들 김집(金集)이 다시 교정하여 간행함. 1책. 인본.

상록(賞祿) : 상으로 주는 녹.

상롱마(上籠馬) : 농마는 옷상자를 실은 말이다. 여기서 상롱마는 병사(兵使)의 개인 물품을 실은 말을 뜻한다.

상률(常律) : 보통 법률. 특례가 아닌 법률. 경국대전(經國大典) 등 조선조의 법전에 실려 있는 형벌에 관한 조문의 대(對)로 대명률(大明律)의 조문을 가리킬 때도 있음.

상림(桑林) : ① 중국 은(殷) 나라의 탕왕(湯王)이 칠년 대한(七年大旱)에 기우(祈雨)한 곳. ② 상림 지도(桑林之禱)의 준말.

상림지도(桑林之禱) : 은(殷) 나라 탕왕(湯王)이 7년의 큰 가뭄에 상림(桑林)에서 비 내리길 빌었다 해서 성인(聖人)이 백성을 근심함을 이르는 말.

상마(上馬) : ① 상등(上等)의 말. 좋은 말. ② 어떤 임무를 위하여, 또는 임무를 마치고 돌어가기 위하여 길을 떠남.

상마두(上馬頭) : 분명하지 않음. 마두(馬頭)는 역마(驛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자문마두(咨文馬頭)ㆍ방물마두(方物馬頭)ㆍ세폐마두(歲幣馬頭)ㆍ건량마두(乾糧馬頭)ㆍ일산봉지(日傘奉持) 등이 있었다.

상마연(上馬宴) : 어떤 임무를 위하여 또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떠나가 바로 전에 베푸는 잔치.

상막(上幕) : 윗 막부(幕府), 즉 감사가 집무하는 곳 정도로 생각된다.

상만고(常滿庫) : 고려 충선왕 때 대부시하고(大府寺下庫)를 고친 이름.

상만호(上萬戶) : 고려 때 도만호(都萬戶)의 다음 가는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의 벼슬.

상망(相望) : 재상(宰相)이 될 만한 뚜어난 명망(名望).

상면자(常綿子) : 품질이 보통인 솜.

상명(詳明) : 산법(算法)에 관한 책 이름. 산학(算學)의 취재(取才) 때에 산(算)으로 시험함. 상명산(詳明算). 상명산법(詳明算法).

상명(償命) : 피살자의 목숨에 대하여 살인자의 목숨으로 갚음. 곧 사형에 처한다는 뜻.

상목(常木) : 보통 무명. 품질이 좋지는 못한 무명.

상목(上木) : 상등의 무명. 품질이 좋은 무명. 천목(天木).

상무사(商務社) : 등짐 장수와 봇짐 장수를 거느려 다스리는 기관.

상무일(上戊日) : 그 달의 첫 번째 무일. 상순(上旬)에 든 무일. 무일은 일진의 지지(地支)가 무(戊)가 되느 날.

상문(尙門) : 조선조 때 내시부(內侍府)의 종8품 벼슬. 궁문을 지키는 일을 맡아봄.

상문사(詳文師) : 신라 때 임금의 말고 명령을 글로 짓는 일을 맡아본 벼슬. 성덕왕이 통문박사(通文博士)로 고치고, 경덕왕이 한림(翰林)으로 고치었다가 뒤에 학사(學士)로 고침.

상미전(上米廛) : 서울 종로 서쪽에 있는 싸전.

상박(霜雹) : 서리와 우박.

상박사(上博士) : 수석(首席) 또는 선임(先任)인 박사. 박사는 정7품 벼슬로, 홍문관(弘文館)에 1원(員), 성균관(成均館)에 3원, 승문원(承文院)에 2원, 교서관(校書館)에 2원이 있음.

상방(上房) : ① 한 관사(官司) 또는 사행(使行)에서 서열이 으뜸인 벼슬아치가 거처 또는 집무(執務)하는 방. ② 직무의 서열이 으뜸인 분장(分掌)의 방. ③ 가장 좋은 방. ④ 일단(一團)의 건물 중의 주건물(主建物).

상방(上房) : 본래 한 관청이나 사행(使行) 가운데서 서열이 으뜸인 벼슬아치가 거처 혹은 집무하는 곳을 상방(上房)이라 한다. 여기서는 감사(監司)가 가장 서열이 높으므로 감사(監司)의 방을 뜻한다.

상방(尙房) : 상의원(尙衣院)의 별칭.

상방(箱房) : 행각(行閣).

상방전(上方篆) : 전서(篆書)의 한 체(體).

상방전자(上方篆字) : 상방전(上方篆).

상배색(床排色) : 음식상을 맡아 차리는 사람.

상백사(常白絲) : 우리나라에서 나는 명주실로 만든 연줄.

상번(上番) : 번에 오름. 번 들러 올라감. 한 부대에 속한 군사를 번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그 중에서 몇 번이 복무하고 몇 번은 쉬게 하는데, 번 차례가 되어 복무에 들어갔거나 복무하러 올라가는 것, 또는 그러한 번.

상번군(上番軍) : 상번인 군사. 상번한 군사 또는 상번하는 군사.

상번군(上番軍) : 지방의 군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서울로 번(番)을 들기 위하여 올라감을 말한다.

상번미(上番米) : 상번 군사의 양미(糧米).

상번병(上番兵) : 지방에서 교대로 서울오는 번병(番兵).

상법(常法) : 떳떳한 법. 특례나 변칙을 쓰지 않은 정상의 법.

상보국(上輔國) : 상보국 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의 약칭.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 : 정1품의 상계(上階). 정1품에는 상계인 상보국숭록대부와 하계(下階)인 보국숭록대부가 있고, 또 의정(議政)이라야 받는 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가 있음.

상복(尙服) : 궁중(宮中)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종5품 벼슬.

상복(常服) : 보통 때에 입는 옷.

상복(詳覆) : 상세히 복심(覆審)함. 특히 사죄(死罪)를 신중히 다루기 위하여 자세하게 반복하여 심리(審理)하는 것.

상복(上服) : 임금의 복장.

상복대벽(詳覆大辟) : 대벽을 상복함. 대벽은 사죄(死罪).

상복사(詳覆司) : 형조(刑曹)의 한 분장(分掌). 상복에 관한 사무를 맡음.

상빙(霜氷) : ① 견상지빙(見霜知氷). 서리가 내리는 것을 보고 얼음이 얼 것을 앎. 곧 전조(前兆)를 보면 결과를 미리 안다는 뜻. ② 이상견빙지(履霜堅氷至;易經 坤ㆍ坤文). 서리를 밟는 9월 뒤에는 굳게 얼음이 어는 11월이 올, 곧 작은 화(禍)로부터 점점 큰 화에 이른다는 뜻.

상사(上祀) : 국가의 가장 큰 제사, 곧 대사(大祀). 국가의 제사를 대사ㆍ중사(中祀)ㆍ소사(小祀)로 나누는데, 대사는 춘(春)ㆍ하(夏)ㆍ추(秋)ㆍ동(冬)ㆍ납일(臘日)에 종묘(宗廟), 춘ㆍ추로 영녕전(永寧殿), 춘ㆍ추ㆍ납일에 사직(社稷)에 지내는 제사임.

상사(上司) : 상급 관아.

상사(賞射) : 상을 주는 시사(試射)라는 뜻의 상시사(賞試射)의 줄임말 인 듯하다. 상시사(賞試射)는 조선시대에 각 군문(軍門)의 군병에게 대대적으로 행하던 무예시험인 중순(中旬)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상사(上使) : 우두머리 사신(使臣)을 이르는 말. 중국 또는 일본으로 가는 사행에는 대개 사(使)ㆍ부사(副使)와, 서장관(書狀官) 또는 종사관(從事官)의 세 사신을 갖추는데, 사(使)를 상사 또는 정사(正使)라고도 함.

상사국(尙舍局) : 고려 때에 포설(鋪設)을 맡은 관아(官衙). 충렬왕 34년에 사설서(司設署)로 고침.

상사당상(常仕堂上) : 사역원(司譯院)의 상근하는 당상역관.

상사서(尙舍署) : 고려 공민왕 5년에 사설서(司設署)를 고친 이름.

상사서(常賜署) : 신라 때 창부(倉部)에 속한 관아의 하나. 상(賞) 주는 일을 맡음. 경덕왕이 사훈감(司勳監)으로 고쳤다가 혜공왕이 다시 본이름으로 고침.

상사소불원(常赦所不原) : 상사(常赦)를 당하여도 용서하지 않는 죄. 상사는 보통 사유(赦宥), 곧 지금의 일반 사면(一般赦免). 이것은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의 한 조항(條項)인데 이에 의하면, 십악(十惡)ㆍ살인(殺人)ㆍ관물 절취(官物竊取)ㆍ강도(强盜)ㆍ절도(竊盜)ㆍ방화(放火)ㆍ발총(發塚)ㆍ수장(受贓)ㆍ사위(詐僞)ㆍ범간(犯姦)ㆍ약인(略人)ㆍ약매(略賣) 등의 죄가 여기에 해당되며, 대개 고의(故意)로 죄를 범한 것들임.

상상(上相)  : 영의정(領議政)의 별칭.

상상(殤喪) : 성인(成人)이 되기 전에 죽은 자의 상. 19세 이하 16세까지의 죽음을 장상(長殤), 15세 이하 12세까지를 중상(中殤), 11세 이하 8세까지를 하상(下殤)이라 하여, 성인이 된 뒤에 죽은 자의 상과 구별하여 복(服)입는 기간을 짧게 하며, 7세 이하의 상에는 복을 입지 않음.

상색장(上色掌)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 또는 향교(鄕校)에 있어서 그 안의 선비 중에서 시키는 직임(職任).

상서(尙書) : ① 서경(書經)의 구칭(舊稱). ② 중국 당ㆍ송(唐宋) 이후 행정 육부 장관의 직명. ③ 고려 때에도 이 직명을 사용한 바 있고, 조선조에서는 이를 판서(判書)라고 함.

상서(上書) : 신하가 임금에게 일을 아뢰거나 진정(陳情)하는 글을 올리는 것. 또는 그 글.

상서(象胥) : 역관(譯官).

상서고공사(尙書考功司) : 고려 때 상서이부(尙書吏部)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에 사적사(司績司)를 고친 이름. 관리(官吏)의 성적을 매겨서 포폄(褒貶)하는 일을 맡음.

상서고부(尙書庫府) : 고려 때 상서 병부(尙書兵部)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에 고조(庫曹)를 고친 이름. 현종 2년에 폐함.

상서공부(尙書工部) : 고려 성종 14년에 정한 육부(六部)의 하나. 그 전의 공관(工官)을 고친 이름으로 산택(山澤)ㆍ공장(工匠)ㆍ영조(營造)의 일을 맡음. 충렬왕 원년에 폐하였다가 24년에 다시 세워 공조(工曹)라 함. 공민왕 5년에 본이름으로 돌아갔다가, 11년에는 전공사(典工司)로, 18년에는 공부로, 21년에는 정공사로, 공양왕 원년에는 공조로 개변(改變)을 반복함. 준말 공부(工部).

상서금부(尙書金部) : 고려 때 상서 호부(尙書戶部)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에 금조(金曹)를 고친 이름. 뒤에 곧 폐함.

상서도관(尙書都官) : 고려 때 상서 형부(尙書刑部)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에 도관(都官)을 고친 이름. 노비(奴婢)의 부적(簿籍)과 소송(訴訟)을 맡아봄.

상서도성(尙書都省) : 고려 때 정무(政務)를 맡은 상서 육부(尙書六部)를 통할하는 관아. 성종 14년에 어사 도성(御事都省)의 고친 이름.

상서령(尙書令) : 고려 때 상서 도성(尙書都省)의 장관. 종1품 벼슬.

상서병부(尙書兵部) : 고려 성종 14년에 정한 육부(六部)의 하나. 그 전의 병관(兵官)을 고친 이름. 무선(武選)ㆍ군무(軍務)ㆍ의위(儀衛)ㆍ우역(郵驛)의 일을 맡아봄. 충렬왕 원년에 군부사(軍簿司)로 고쳤다가 24년에 또 병조(兵曹)로 고침. 그 뒤에도 총부(摠部)ㆍ군부사ㆍ상서 병부로 여러 번 개변(改變)을 되풀이하다가 공양왕 원년에 병조로 됨. 준말 병부(兵部). 병관(兵官).

상서사(尙瑞司) : ① 고려 창왕 때에 정방(政房)의 고친 이름. 전주(銓注)를 맡아봄. ② 조선조초에 부인(符印)ㆍ제배(除拜)의 일을 맡아본 관아. 태종 5년에 전주(銓注)를 이ㆍ병조(吏兵曹)에 돌림에 따라 보새(寶璽)ㆍ부인(符印)만 맡는 관아가 되고 세조 12년에 상서원(尙瑞院)으로 고침.

상서사부(尙書柌部) : 고려 때 상서 예부(尙書禮部)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에 사조(祠曹)를 고친 이름. 현종 2년에 폐함.

상서성(尙書省) : 고려 때 백관(百官)을 총령(總領)하는 관청. 태조 때에 광평성(廣評省)이라 하였다가 그 뒤에 어사 도성(御使都省)ㆍ상서 도성(尙書都省)ㆍ첨의부(僉議府)ㆍ삼사(三司)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고침.

상서수부(尙書水部) : 고려 때 상서 공부(尙書工部)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에 수조(水曹)를 고친 이름. 뒤에 곧 폐함.

상서예부(尙書禮部) : 고려 성종 14년에 정한 육부(六部)의 한. 그 전 예관(禮官)을 고친 이름으로 예의(禮儀)ㆍ제향(祭享)ㆍ조회(朝會)ㆍ학교(學校)ㆍ교빙(交聘)의 일을 맡아봄.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 : 우복야(右僕射).

상서우부(尙書虞部) : 고려 때 상서 공부(尙書工部)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에 우조(虞曹)를 고친 이름으로 뒤에 곧 폐함.

상서우승(尙書右丞) : 고려 때 상서 도성(尙書都省)의 종3품 벼슬. 준말 우승(右丞).

상서원(尙瑞院) : 동반(東班) 3품의 관아. 새보(璽寶) 부패(符牌) 절월(節鉞) 등을 관장하였다. 상서원정(尙瑞院正)을 책임자로 하여 종5품 판관(判官)과 정8품(副直長)이 있었다.

상서원(尙書院) : 동반(東班) 정3품 관아(官衙). 새보(璽寶)ㆍ부패(符牌) 및 절월(節越) 등을 관장하였음. 정(正)을 장으로 하여 종5품 판관(判官), 정8품 부직장(副直長)을 두었음.

상서육부(尙書六部) : 고려 때 주요한 국무(國務)를 행하는 여섯 관부. 곧 상서 이부(尙書吏部)ㆍ상서 병부(尙書兵部)ㆍ상서 호부(尙書戶部)ㆍ상서 형부(尙書刑部)ㆍ상서 예부(尙書禮部)ㆍ상서 공부(尙書工部)의 총칭. 성종 14년에 정함. 육부(六部).

상서이부(尙書吏部) : 고려 성종 14년에 정한 육부(六部)의 하나. 그 전 선관(選官)을 고친 이름으로 문선(文選)ㆍ훈봉(勳封)의 일을 맡아봄. 충렬왕 원년에 예부(禮部)를 합하여 전리사(典理司)로 고쳤다가 24년에 다시 예부를 분리(分離)시켜 전조(銓曹)라고 함. 그 뒤 선부(選部)ㆍ전리사ㆍ상서이부로 개변(改變)을 되풀이하다가 공양왕 원년에 이조(吏曹)로 고치었음. 준말 이부(吏部).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 고려 때 상서 도성(尙書都省)의 상서령(尙書令) 다음의 정2품 벼슬. 준말 좌복야(左僕射).

상서좌승(尙書左丞) : 고려 때 상서 도성(上書都省)의 종3품 벼슬. 준말 좌승(左丞).

상서주사(上書奏事) : 상서(上書)는 임금에게 올리는 소장(疏章)등 모든 문서. 주사(奏事)는 임금의 면전(面前)에서 아뢰는 일.

상서창부(尙書倉部) : 고려 때 상서 호부(尙書戶部)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에 창조(倉曹)를 고친 이름. 뒤에 곧 폐함.

상서탁지(尙書度支) : 고려 때 상서 호부(尙書戶部)에 속한 관아. 성종 14년에 사탁(司度)을 고친 이름. 뒤에 곧 폐함.

상서형부(尙書刑部) : 고려 성종 14년에 정한 육부(六部)의 하나. 그 전 형관(刑官)을 고친 이름으로, 법률ㆍ사송(詞訟)ㆍ상언(詳讞)의 일을 맡아봄. 충렬왕 원년에 전법사(典法司)로 고쳤다가 24년에 또 형조(刑曹)로 고침. 그 뒤 언부(讞部)ㆍ전법사ㆍ상서 형부로 여러 번 개변(改變)을 되풀이하다가 공양왕 원년에 형조로 고치었음. 준말 형부(刑部).

상서호부(尙書戶部) : 고려 성종 14년에 정한 육부(六部)의 하나. 그 전 민관(民官)의 고친 이름으로 호구(戶口)ㆍ공부(貢賦)ㆍ전량(錢糧)의 일을 맡아 봄. 충렬왕 원년에 판도사(版圖司)로 고쳤다가 24년에 또 민조(民曹)로 고침. 그 뒤 민부(民部)ㆍ판도사ㆍ상서호부로 여러 번 개변(改變)을 되풀이 하다가 공양왕 원년에 호조(戶曹)로 고치었음. 준말 호부(戶部).

상선(尙饍)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종2품 벼슬.

상설(尙設)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종7품 벼슬.

상세(尙洗)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정6품 벼슬.

상소대개(上疏大槪) : 임금에게 올린 글 내용의 대개. 준말 소개(疏槪).

상송(相訟) : 서로 소송하는 것.

상수(常羞) : 평소에 먹는 음식.

상승국(尙乘局) : 고려 때 내구(內廐)를 맡은 마을. 충선왕 2년에 봉거서(奉車署)로 고쳤다가 공민왕 5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11년에 또 봉거서로, 18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21년에 또 봉거서로 여러번 개변(改變)을 거듭하다가 공양왕 3년에 중방(重房)에 합치었음.

상승내승지(尙乘內承旨)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의 남반(南班) 초입사로(初入仕路)의 벼슬.

상시(上試) : 과거(科擧) 시관(試官)의 우두머리.

상시(上諡) : 사위(嗣位)한 임금이 전왕(前王)에게 존호를 올리는 것.

상시(常侍) : 산기 상시(散騎常侍).

상식(尙食) : 궁중(宮中)에서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종5품 벼슬.

상식국(尙食局) : 고려 때 궁중(宮中)의 반찬감을 조달하는 일을 맡은 마을. 충렬왕 34년에 사선서(司膳署)로 고쳤다가 공민왕 5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11년에 또 사선서로, 18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21년에 또 사선서로 고치었음.

상식사(尙食司) : 사옹원(司饔院).

상신(上辛) : 그 해의 첫째 신일(辛日). 득신(得辛)이라 하여 그 해의 풍흉(豊凶)을 점침.

상신(上臣) : 상대등(上大等).

상신(相臣) :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의 총칭. 상국(相國).

상아패(象牙牌) : 2품 이상의 관원이 차는 상아로 만든 호패(戶牌).

상아홀(象牙芴) : 상아로 만든 홀. 조신들이 조회할 때에 조복에 갖추어 손에 쥐는 물건으로서, 길이는 한 자가량 넓이는 두 치 정도이며 1품에서 4품까지의 관원이 가지는 것임.

상알(上謁) : 명함을 올리고 뵙기를 청하는 것. 이 때 알(謁)은 명함(名銜)의 의미이다.

상약(尙藥) : ①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종3품 벼슬. ② 내의원.

상약국(尙藥局) : 고려 때 임금의 약을 짓는 일을 맡은 관아. 충선왕 2년에 장의서(掌醫署)로 고쳤다가 뒤에 봉의서(奉醫署)로 고치고 공민왕 5년에 다시 상의국(尙醫局)으로, 12년에 또 봉의서로, 28년에 다시 상의국으로, 21년에 또 봉의서로 고치었음.

상어의궁(上於義宮) : 어의궁(於義宮).

상언(上言) : 백성이 임금에게 올리는 진정서.

상언(上言) : 백성이 임금에게 청원(請願)하는 글을 올리는 일 또는 그 글월.

상언(詳讞) : 중죄인에게 3심을 거쳐 확정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여 한번 더 심리하는 것.

상언별감(上言別監) : 임금이 거둥(擧動)할 때에 백성이 올리는 글을 받아 들이는 임시 직책.

상여(喪輿) : 송장을 싣고 묘지(墓地)에까지 나르는 기구. 10여명이 메며 길이가 길고 꼭지 있는 가마와 비슷함. 영여(靈與). 행상(行喪).

상역(商譯) : 상업(商業)을 하는 자와 외국어를 통역 또는 번역하는 자.

상역(象譯) : 통역(通譯).

상연죽(常烟竹) : 보통의 담뱃대를 말한다.

상영(上營) : 감영(監營).

상온(尙醞)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정3품 벼슬.

상옹(上翁) : 신라 때 상대사(上大舍)의 다음 가는 상대사전(上大舍典)의 벼슬.

상와장(常瓦匠) : 보통 기와를 상와라 하고 이 상와를 만드는 공인을 말함.

상원(尙苑) : 내시부(內侍府) 소속 종9품 벼슬.

상원(象院) : 사역원(司譯院).

상원수(上元帥) : 고려 때 출정(出征)하는 군대를 통솔하는 대장. 또는 한 지방의 병권(兵權)을 주장하는 장수.

상원일(上元日) : 음력 정월 보름날.

상위(相位) : ① 의정부(議政府)의 하례(下隷)가 의정(議政)을 가리켜 부르는 말. ② 정승(政丞)의 지위.

상위(象魏) : 궁문(宮門) 밖 법령(法令)을 게시(揭示)하는 곳.

상위사자(上位使者) : 고구려 후기 직제(後期職制)의 6품(六品)쯤 되는 벼슬이름. 을기(乙耆). 계달 사후자(啓達奢候者).

상은(傷恩) : 은정(恩情)을 상하게 함.

상의(尙儀) : 궁중(宮中)에서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정5품 벼슬.

상의(尙醫) : 내의원(內醫院)의 이칭.

상의국(尙衣局) : 고려 때에 임금의 옷을 공급하는 소임을 맡은 관아. 충선왕(忠宣王) 2년에 장복서(掌服署)로 고쳤다가 공민왕 5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11년에 또 장복서로, 18년에 다시 상의국으로, 21년에 또 장복서로 고침.

상의사(尙衣司) : 조선조 때 임금의 의복 및 대궐 안의 재물과 보물 일체의 간수를 맡아보는 관청. 태조 때에 설치한 상의원(尙衣院)을 고종 32년에 고친 이름인데 고종 광무 9년에 상방사(尙方司)로 다시 고침.

상의원(尙衣院) :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만들어 바치는 관청이다.

상의원(尙衣院) : 동반(東班) 소속의 정3품 관아(官衙)로서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만들어 바치고 내부의 보화ㆍ금보 등을 관장하며 정(正)ㆍ첨정(僉正) 이하 각급 관직을 두고 있음.

상인(常人) : 동ㆍ서양반(東西兩班)에 참여하지 못한 서민(庶民). 상민(常民).

상인도 창고전량(常人盜倉庫錢粮) : 일반 사람으로서 관고(官庫)의 재물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 법조문.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도적(盜賊)의 한 조문인데, “……재물을 가져가지 못하였으면 장60(杖六十)에 처하고 자자(刺字)를 면하나, 재물을 가져간 자는 주범ㆍ종범을 가리지 않고 장물(臟物)을 합산하여 논죄(論罪)한다……”하였음.

상인도(上引道) : 신라 때 인도전(引道典)의 벼슬.

상인도(常人盜) : 일반인이 관고(官庫)의 재물로 훔치는 행위.

상자리전(箱貲利廛) : 국역(國役)의 배분(配分)이 없는 무분전(無分廛)으로서 조그만 전방임을 의미함.

상자장(箱子匠) : 버들가지 대나무 등으로 상자 만드는 일을 맡아보는 공장(工匠). 경상도 6명, 전라도 4명, 강원도 2명으로 모두 12명임.

상작서(相斫書) : 전투(戰鬪)에 관한 책. 고금의 역사ㆍ병법의 책을 일컬음.

상장(喪葬) : 상례(喪禮)와 장례(葬禮)를 합칭한 말.

상장군(上將軍) : 조선조 초기 의흥친군(義興親軍)의 10위(衛)에 딸린 으뜸 장수. 뒤에 상호군(上護軍)으로 고침.

상재(桑榟) : 고향. 뽕나무와 가래나무를 고향 집 담 밑에 심었던 데서 유래하였다.

상재(上裁) : 임금의 재가(裁可).

상적창(常積倉) : 고려 때 관아 이름. 충렬왕 34년에 둠.

상전(賞典) : 공로의 대소에 따라 상을 주는 격식. 상격(賞格).

상전(床廛) : 잡물(雜物)을 파는 가게.

상전(尙傳) : 조선조 때 내시부(內侍府)의 정4품 벼슬. 전명(傳命)의 일을 맡아 함.

상전(上典) : 종에 대하여 그 주인을 일컫는 말.

상정(詳定) : ① 조선조 숙종 34년(1708)에 황해도에 실시한 세법(稅法)의 하나인 상정법(詳定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전결(田結)인 상정미(詳定米)의 일컬음. 상정법은 대동법의 내용을 그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알맞도록 조정한 세규로서 전1결에 쌀 12두 징수하던 것을 별수미(別收米)라는 명목으로 3두를 첨가하여 15두를 징수하였음. ② 나라의 제도 또는 관청에서 쓰는 물건의 값ㆍ세액(稅額)ㆍ공물액(貢物額) 등을 심사 결정하는 일.

상정(詳定) : 관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값, 세액(稅額), 공물액(貢物額)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일.

상정(上丁) : 그달의 첫째 정일(丁日). 대개 이 날에 나라나 개인의 집에서 연제(練祭) 또는 담제(禫祭) 등의 제사를 지냄. 2월과 8월의 이날에 공자(孔子)를 제사(祭祀) 지내는 석전(釋奠)이 있음.

상정(尙正) : 조선조 때 종6품의 여관(女官).

상정랑(上正郞) : 행정 각 조(曹)에 2인 내지 4인의 정5품 정랑(正郞)을 배치하는데, 그 가운데의 수석 정랑을 일컫는 말.

상정례(詳定例) : 상정에 대한 조례(條例). 상정은 나라의 제도(制度) 또는 관아(官衙)에서 쓰는 물건의 값ㆍ세액(稅額)ㆍ공물액(貢物額) 등을 심사 결정하는 일.

상정미(詳定米) :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바치는 미곡(米穀). 황해도(黃海道)에 한하여 상정조례(詳定條例)를 정하여 전 1결(田一結)에 12두(斗)를 징수하였으나, 그 후 별수미(別收米) 3두를 가하여 15두를 징수하였음.

상정법(詳定法) : 조선조 조세 제도상(租稅制度上) 특별 조치로서, 종래 공물(貢物)에 대한 민폐(民弊)를 없애기 위하여 대동법(大同法)을 제정 실시하였으나,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는 곤란하므로 황해도(黃海道)에 한해서는 특별히 세율(稅率)을 상정하고 이에 의하여 전세(田稅)를 징수하였음. 전 1결에 대하여 쌀 12두를 징수하였으나, 그후 별수(別收)라는 명목을 붙여서 쌀 3두를 증수하여 15두로 함.

상정여조(詳定餘條) :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책정(策定)하고 나머지 부분을 말함.

상정전(詳定錢) :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돈.

상제(上第) : 과거(科擧)에서의 첫째, 또는 첫째로 급제한 사람.

상제(尙除)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정8품 벼슬.

상제(祥祭) : 소상(小祥) 또는 대상(大祥)에 지내는 제사.

상좌평(上佐平) : 백제 때 으뜸되는 대신.

상주국(上柱國) : 고려 때, 문종이 정2품으로 정한 첫째 등급의 훈위(勳位). 충렬왕 이후 폐지됨.

상주정(上州停) : 신라의 군영(軍營)인 육정(六停)의 하나. 진흥왕 13년에 지금 상주(尙州)에 베풀어 문무왕 13년에 귀당(貴幢)에 합침. 금(衿)의 빛은 청적색(淸赤色).

상준(上准) : 서로 맞추어 봄.

상지관(相地官) : 관상감(觀象監) 소속의 지리학(地理學)을 전공한 관원으로서 대궐 자리ㆍ능자리 등의 지상(地相)을 보는 벼슬아치.

상지관(相地官) : 조선시대 관상감(觀象監)에 딸린 한 벼슬로 능묘(陵墓)의 봉심(奉審)이나 택지(宅地)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여기서는 감사를 수행한 관상감정(觀象監正)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지상(上之上) : 시문(詩文)을 평가하는 등급의 하나. 첫째 등(等)중의 첫째 급(級). 전체적 등급의 표준은 네등에 각각 세 급으로 나누는데, 상지상ㆍ중지중ㆍ상지하, 이상(二上)ㆍ이중ㆍ이하, 삼상(三上)ㆍ삼중ㆍ삼하, 차상ㆍ차중ㆍ차하의 열 두 등급임.

상지중(上之中) : 시문(詩文)을 평가하는 등급의 하나. 상등의 중간.

상지하(上之下) : 시문(詩文)을 평가하는 등급의 하나. 상등 중의 아래.

상직(上直) : ① 당직(當直). ② 숙직(宿直).

상직(賞職) : 명예직으로 주는 품계(品階) 및 한산직(閑散職). 임명했다 곧 해면(解免)함.

상직성기(上直省記) : 상직(上直)은 입직(入直)과 같은 말로 당직(當直) 혹은 숙직(宿直)하는 것을 가리킨다. 성기(省記)는 임금이 살펴볼 수 있도록 이조에서 입직(入直)하는 관원의 명단을 적어 올리는 문기(文記)를 말한다. 입직성기(入直省記)라고도 하였다.

상진곡(常賑穀) : 상평청(常平廳)과 진휼청(賑恤廳) 소관의 곡식을 말한다.

상진곡(常賑穀) : 상평청(常平廳)과 진휼청(賑恤廳)의 소관 곡물. 상평청과 진휼청은 숙종(肅宗) 때 선혜청(宣惠廳)으로 합속하였으며,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물가 조절(物價調節)용의 곡물과, 흉년을 당하였을 때의 빈민구호(貧民救護)용의 곡물을 아울러 일컫는 말.

상진모곡(常賑耗穀) : 상진곡을 농민에게 대여하고 이를 회수할 때에 감모 보충용으로 1할의 이식을 받으며, 이 상진곡에 대하여 받은 이식의 곡물을 일컫는 말.

상진무(上鎭撫) : 조선조 초에 의흥 친군위(義興親軍衛)ㆍ삼군 진무소(三軍鎭撫所)ㆍ오위 진무소(五衛鎭撫所)등에 딸린 벼슬. 도진무(都鎭撫)의 다음. 세조 12년에 부총관(副摠管)으로 고침.

상찬계(相讚契) : 계원이 서로 칭찬하여 그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하고 이익(利益)을 꾀하는 단체(團體).

상참(常參) : 의정 대신(議政大臣)을 비롯한 중신(重臣)ㆍ시종신(侍從臣)이 매일 편전(便殿)에서 임금에게 국무(國務)를 아뢰는 일.

상창(上倉) : 창고에 넣음. 입고(入庫).

상책(尙冊)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종4품 벼슬.

상천(常川) : 매일 쉬지 않고 항상 하는 일. 냇물이 항상 쉬지 않고 흐르는 데서 나온 말.

상천(常賤) : 상인(常人)과 천인(賤人).

상체(相遞) : 이 관원과 저 관원을 바꾸는 것.

상촉(尙燭)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종6품 벼슬.

상추(詳推) : 세밀히 신문하는 것.

상치(相値) : 두 가지 일이 공교롭게 마주친다는 말이다.

상치세전(尙齒歲典) : 세수(歲首)에 조관(朝官)들 부인의 나이가 70세 이상이 된 이에게 궁중에서 쌀ㆍ고기ㆍ소금 등을 주는 일. 대한 제국 말(大韓帝國末)까지 계속됨.

상침(尙針) : 고려 때의 여관(女官)의 하나.

상침(尙寢) : 궁중(宮中)에서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정6품 벼슬.

상탕(尙帑)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종5품 벼슬.

상패(上牌) : 홍문관(弘文館)의 서책(書冊)을 출납할 때 쓰는 상아(象牙)로 만든 패.

상평곡(常平穀) : 상평청(常平廳)에 보존해 두는 곡식.

상평삼(常平蔘) : 화폐(貨幣)의 하나로서 물가조절(物價調節) 또는 중국(中國)ㆍ일본(日本) 등의 교역(交易)에 사용되는 삼. 삼화(蔘貨).

상평창(常平倉) : 상평청(常平廳).

상평청(常平廳) : 조선조 초기에 물가 조절 기관으로 설치된 관아(官衙)ㆍ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함에 따랄 선혜청(宣惠廳)이 창설되고, 상평청과 진휼청을 이에 합속되었음.

상평통보(常平通寶) : 조선조 때 쓰인 엽전(葉錢)의 이름. 인조 11년에 처음으로 만들어 쓰고, 숙종 4년에 두 번째 만들었음.

상포(常布) : 정포(正布)보다 품질이 약간 못한 보통의 삼베.

상표(上表) : 표(表)를 임금에게 올림.

상피(相避) : ① 친족(親族) 또는 기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廳訟)ㆍ시관(試官)같은 것을 서로 피함. ② 가까운 친척(親戚) 사이에 음행(淫行)이 이루어진 것.

상피(相避) : 친족 또는 기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같은 관청에서 벼슬하거나 청송(聽訟) 시관(試官) 같은 일을 서로 피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하(上下) : 이두. ‘차하’라고 읽으며, ‘지불하다’ ‘지출하다’라는 뜻이다. 관아에서 돈이나 물품을 내어 주는 일을 가리킨다.

상하(上下) : 차하〔이두(吏讀)〕. 관에서 백성에게 지불 또는 지출하는 것.

상하번기(上下番記) : 상번(上番)과 하번(下番)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상번(上番)은 당번(當番)으로 해당 직역에 나아가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하번(下番)은 비번(非番)이 되어 근무하지 않고 물러나 쉬는 것을 가리킨다. 

상하색(上下色) : 지불담당(支拂擔當).

상한(傷寒) : ① 추위에 상하여 생긴 병으로서 감기ㆍ급성 열병(熱病)ㆍ폐렴(肺炎)같은 것. ② 방사과도(房事過度) 또는 성욕억제(性欲抑制)로 인하여 생긴 병의 한 가지.

상한(常漢) : 상놈, 곧 서민(庶民)으로서 양반(兩班) 밑에 있는 계급.

상한(上澣) : 상순(上旬).

상한(傷寒) : 추위로 인해 생긴 병. 감기 폐렴 등을 가리킨다.

상핵처치(詳覈處置) :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

상험분간(相驗分揀) : 서로 대조ㆍ검사하여 좋고 좋지 못함을 구분하는 것.

상현일(上弦日) : 매달 음력 7~8일 경에 달이 태양의 동쪽에 있어서 지심(地心) 경도(經度)의 차(差)가 90°일 때, 신월(新月)과 만월(滿月)의 중간되는 반월(半月)로, 달의 활모양의 현(弦)이 위쪽을 향하여 있을 때를 말함.

상형(祥刑) : 형(刑;처벌ㆍ법제)을 선(善)하게 쓰는 것. 일설에는 형(刑)은 형(刑)을 없애는데 궁극의 목적이 있으므로 상(祥)으로 그냥 해석하기도 하고, 형을 자상히 집행하라는 뜻에서 상(詳)으로 보기도 함.

상형고(祥刑考) : 상형(祥刑)에 대한 고찰. 형은 형 받을 사람이 없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므로 상형이라 하였다 함.

상호(尙弧)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정5품 벼슬.

상호(上戶) : 연호법(煙戶法) 규정의 등급의 하나. 서울에서는 호주(戶主)가 현임(現任) 1ㆍ2품(一二品), 시골에서는 식구가 15인 이상이 되는 집.

상호군(上護軍) : 오위 정3품 군직(軍職)의 하나로서 원록체아(原祿遞兒) 2인, 선전관(宣傳官) 1인, 승문원의 사자관(寫字官) 1인, 제술관(製述官) 1인, 금군(禁軍) 3인을 이에 임명하였음.

상호장(上戶長) : 조선시대 지방에 두었던 최고위 향리직(鄕吏職). 호방(戶房)의 수석으로서 수령 부재중에는 그 직책을 대신하였다. 상호장(上戶長)ㆍ섭호장(攝戶長)ㆍ정조호장(正朝戶長)ㆍ안일호장(安逸戶長)ㆍ부호장(副戶長) 등이 있었다.

상화(床花) : 잔치상 또는 전물상(奠物床)에 장식하는 가화(假花).

상화롱장(牀花籠匠) : 식탁(食卓)을 장식하는 조화공(造花工).

상화지(霜花紙ㆍ霜華紙) : 전라도 순창(淳昌) 부근에서 나는 윤이 나고 질긴 종이.

상확(商確) : 상의(商議)하여 확정(確定)함.

상회례(相會禮) : 처음으로 서로 만나보는 예.

상훼(尙烜)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정7품 벼슬.

샅바 : 죄인의 다리를 얽어 묶는 바.

새(升) : 피륙의 짜인 날을 세는 단위. 1새(升)의 날은 80올이다. 15새(升)의 세포(細布)는 1200올을 가진 가장 고운 삼베이다.

새보(璽寶) : 국새(國璽)와 어보(御寶). 어보에는 사대문서(事大文書)에 찍는 대보(大寶), 교명ㆍ교서ㆍ교지에 찍는 시명지보(施命之寶), 통신 문서에 찍는 이덕보(以德寶), 유서(諭書)에 찍는 유서지보(諭書之寶), 시권(試券)과 홍ㆍ백패(紅白牌)에 찍는 과거지보(科擧之寶), 반사하는 서적(書籍)에 찍는 동문지보(同文之寶), 어제(御製)에 찍는 규장지보(奎章之寶), 각신(閣臣)의 교지에 찍는 준철지보(濬哲之寶)가 있음.

새서(璽書) : 군주(君主)의 어새(御璽)가 찍혀 있는 문서. 상전(常典)에 발급하는 문서로서는 국왕이 반사(頒賜)한 상장(賞狀)임을 뜻함.

새서표리(璽書表裏) :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下賜)하는 포상(褒賞)의 한 가지. 새보(璽寶)를 찍은 유서(諭書)와 함께 하사(下賜)하는, 관복(官服)을 만들 겉감과 속감.

새해문안(  問安) : 정월 초하룻날 임금에게 올리는 인사. 의정대신(議政大臣)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대궐에 들어가 정전(正殿)의 뜰에서 임금에게 조하(朝賀)하고 전문(箋文)을 올리고, 팔도(八道)의 방백(方伯)ㆍ병사(兵使)ㆍ수사(水使)ㆍ목사(牧使)도 전문과 지방(地方)의 산물(産物)을 바치며 각 고을의 호장(戶長)들도 올라와 문안(問安)에 참례함. 신세 문안(新歲問安).

색(色) : 사무의 한 분장(分掌). 관청이 과(課) 또는 계(係) 같은 것.

색(藥色) : 약재에 관한 일을 맡은 관원.

색관(色官) : 색관원(色官員).

색관원(色官員) : 사무를 담당한 과원(課員) 또는 계원(係員).

색구(色驅) : 구는 관원을 수행하는 하인인 구종(驅從)을 뜻하며 색은 이들의 우두머리. 곧 구종의 우두머리.

색낭청(色郎廳) : 담당 낭청(擔當郎廳). 그 사무를 관장하는 낭청. 낭청은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이하관으로, 낭관(郎官)이라고도 함.

색락(色落) : 세곡(稅穀)이나 환곡(還穀)을 받을 때에 간색(看色)이나 모자라는 쌀을 채우기 위하여 얼마쯤 가외로 더 받아들이는 곡식. 색모(色耗).

색락전(色落錢) : 세곡(稅穀)을 거둘 때 간색(看色)이나 낙정(落庭)으로 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구실로 덧붙여 받는 돈을 말한다.

색리(色吏) : 담당 아전이란 뜻. 감영(監營) 혹은 군아(郡衙) 등의 아전을 일컫는 말.

색리(色吏) : 담당 아전이란 뜻이다. 주로 감영(監營)이나 군아(郡衙)의 아전을 가리킨다.

색모(色耗) : 세곡(稅穀)이나 환곡(還穀)을 받을때에 간색(看色)이나 마질에서 축날 것을 채우기 위하여 얼마쯤 가외로 더 받는 곡식. 색락(色落).

색목인(色目人) : ① 원(元)나라 때 유럽ㆍ서 아시아ㆍ중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의 총칭. 피부와 눈의 빛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임. ② 4색 당파 중 어느 한 파에 속한 사람.

색미(色米) : 세곡(稅穀)에 부가(附加) 증수하는 것으로 징세 수수료인 창역가(倉役價)와 입고 수수료인 창작지(創作紙)를 합하여 부르는 말.

색장(色章) : 성균관(成均館)ㆍ향교(鄕校)ㆍ사학(四學) 등에 기거하는 유생(儒生)의 한 임원. ② 각 궁전(宮殿)의 주색(酒色)ㆍ다색(茶色)ㆍ증색(蒸色) 같은 것으로서 소속 사무를 맡아보는 자의 총칭.

색장나인(色掌內人) : 편지를 전하는 나인.

색장서리(色掌書吏) : 직제상 현재의 과(課) 또는 계(係)를 색(色)이라고 하였으며 그 색의 사무를 관장하는 아전.

색조(色租) : 세곡(稅穀)이나 환곡(還穀)을 받을 때나 타작할 때에 정부(政府)나 지주(地主)가 간색(看色)으로 받는 곡식.

색차(索借) : 강요(强要)하여 차용(借用)하는 것.

생(笙) : 생황(笙簧)의 준말.

생(栍)  : 찌.

생광(生壙) : 죽기 전에 미리 만들어 두는 분묘(墳墓).

생기(省記) : 임금의 참고에 공하기 위하여 병조의 낭관(郎官)이 매일 궁성을 경비하는 장관(將官)에게 교부하는 군호(軍號)ㆍ기타 궐내(闕內) 각처의 입직 인원(入直人員)ㆍ하례(下隷) 각영(各營)ㆍ각문(各門)의 입직장사(入直將士)의 성명을 적어 승정원을 거쳐 상주하는 문서.

생기(牲器) : 제사에 쓰는 희생(犧牲), 곧 육류를 담는 제기(祭器).

생꿩(生雉) : 익히거나 말리지 아니한 성한 꿩을 말한다.

생도(生道) : 백성을 살리는 길.

생도(生徒) : 아직 임관(任官)하지 못하고 소속 관사(所屬官司)에서 목적(目的)하는 학문(學問)ㆍ기술(技術) 등을 수습(修習)하고 있는 사람.

생도살인(生道殺人) : 착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한 죄인을 처치하는 것을 뜻함.

생두(牲豆) : 제사에 쓰는 희생(犧牲), 곧 육류를 담는 제기.

생뢰(牲牢) : 제물로 쓰는 짐승. 희생(犧牲).

생맥산(生脈散) : 원기 쇠약과 번민증(煩悶症)에 쓰는 탕약. 맥문동(麥門冬)ㆍ인삼(人蔘)ㆍ오미자(五味子)가 주제(主劑)인데, 여름에 숭늉 대신으로 먹기도 함.

생민(生民) : 백성. 국민. 민생(民生).

생사(生祠) : 생사당(生祠堂).

생사당(生祠堂) : 감사(監司) 또는 수령(守令)의 선정(善政)을 찬양하는 뜻으로 백성들이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때부터 받들어 제사지내는 사당.

생사요민(生事擾民) : 일을 만들어 백성들을 귀찮게 하는 것.

생약포(生藥鋪) : 조선조 때 중국의 약재(藥材)를 수입하는 일을 맡은 관청. 세조 때 전의감(典醫監)에 이관됨.

생원(生員) : ① 소과(小科) 종장(終場)의 경의(經義)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나이가 많은 선비에게 그 성(姓)밑에 붙이어 부르는 말.

생원과(生員科) : 조선조 사마시(司馬試)의 하나. 주로 유생(儒生)에게 경서(經書)를 시험 보여 생원(生員)을 뽑으며, 초시(初試)와 복시(覆試)가 있음.

생장(生獐) : 산 노루.

생장계(生獐契) : 혼전(魂殿)의 제물로 쓰는 산 노루를 바치는 계.

생재(眚災) : 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됨으로 생기는 재앙(災殃).

생전미(生田米) : 좁쌀.

생정문(生旌門) : 효자나 열녀(烈女)를 표창하기 위하여 그 동네 가운데나 그 집으로 들어가는 어귀에 세우는 정문.

생조미(生糙米) : 조미는 현미(玄米)를 말하는 것이며, 현미 중에도 생조미ㆍ증조미(蒸糙米)ㆍ정조미(精糙米)가 있음.

생진(生進) : 생원(生員)과 진사(進士).

생진과(生進科) : 생원과(生員科)와 진사과(進士科)의 합칭.

생징(生徵) : 조세(租稅)를 면제할 만한 전지(田地)에 대해서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이 세를 물리거나, 아무 상관 없는 사람에게 빚을 물리는 일. 백징(白徵).

생청(減省廳) : 조선조 말기 고종(高宗) 20년(1883)에 설치한 임시 기관. 임오군란(壬午軍亂) 이후 나라의 비용을 덜기 위하여 관상감(觀象監) 안에 사무실을 두고 의정부 공사당상(公事堂上)ㆍ기무제신(機務諸臣), 이병조(吏兵曹) 판서 등으로 이를 맡아 보게 하였다가 몇해후에 폐지하였음.

생축(牲畜) : 가축(家畜).

생포교대(生布絞帶) : 생 삼베로 만든 허리띠. 상복(喪服)에 띠는 것.

생피장(生皮匠) : 날가죽을 다루는 장인(匠人).

생하(生下) : 생하(生鰕), 곧 생새우를 말한다.

생황(笙簧) : 아악(雅樂)에 쓰이는 관악기의 하나. 큰 대로 만든 통(桶)모양의 댓마디 위에 길고 짧은 17개의 죽관(竹管)을 세운 것인데, 그중에 두개는 소리가 없고 다른 15개는 각각 그 안팎에 지공(指孔)이나 음공(音孔)이 있고 긑에 소리를 울리게 하는 혀를 박아서 부리에서 불거나 들이마시며 소니를 내게 되어 있음. 한 음(音)씩 내는 식과 5~6음씩을 한꺼번에 울리게 하는 합죽(合竹)식이 있음.

생획(生劃) : 합격자가 정원수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하여 합격후보자를 정하고 그 덕점수를 살려두는 것. 시험성적의 점수를 획수라 함.

서각대(犀角帶) : 무소 뿔로 만든 1품관이 띠는 띠.

서간(西間) : 의금부(義禁府) 안 서쪽에 있는 옥사(獄舍).

서갈증(暑渴證) : 더위를 먹어서 계속 갈증이 나는 병으로 생각되나,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는 못하였다.

서경(書經) : 서와 경. 곧 대학(大學)ㆍ중용(中庸)ㆍ맹자(孟子)ㆍ논어(論語)등 4서와 시전(詩傳)ㆍ서전(書傳)ㆍ주역(周易) 등 3경의 합칭.

서경(署經) : 심사(審査)를 거쳐 동의(同意)한다는 뜻. 당하관(堂下官)을 처음 임명하라는 명령이 내리면 이조(吏曹)에서 그 사람의 성명(姓名)ㆍ내외사조(內外四祖) 및 처사조(妻四祖)를 기록하여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에 대하여 그 가부(可否)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고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은 수직자(受職者) 사조(四祖) 및 본인의 신상(身上)에 하자유무(瑕疵有無)를 조사하여 하자(瑕疵)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양사(兩司)의 관원이 서명(署名)하여 동의(同意)를 표하고 이조(吏曹)는 이로써 사령서(辭令書)를 발부(發付)함.

서경(署經) : 심사를 거쳐 동의한다는 뜻. 당하관을 처음 임명하라는 명령이 내리면 이조(吏曺)에서 그 사람의 성명(姓名)ㆍ내외사조(內外四祖) 및 처사조(妻四祖)를 기록하여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에 그 가부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고, 사헌부 사간원은 하자 유무를 조사하여 하자가 없음이 판명된 뒤에 서명하여 동의를 표하고 이조는 이로써 사령장(辭令狀)을 발부하였다.

서계(誓戒) : 대제(大祭)를 7일 앞두고 제관으로 선임된 관원이 의정부에 모여서 재계에 대한 서약을 하는 일. ‘술ㆍ고기를 금하고, 가무ㆍ조상ㆍ문병을 하지 않으며, 죄인의 처형과 형살을 하지 않으며, 각기 맡은 바 직무를 완수함. 만일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일정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서약함.

서계(書啓) : 봉명관(奉命官)의 복명서(復命書).

서계(書啓) : 봉명관(奉命官)의 복명서(復命書).

서계(書契) : 일본 정부(日本政府)와 왕복(往復)하는 문서.

서계별단(書啓別單) : 서계는 봉명관(奉命官)의 복명서이며, 별단은 본문(本文)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인명록(人名錄).

서계병(序稧屛) : 계병의 하나. 계병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그 일을 맡아 보는 도감(都監)들이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때의 모양을 순서대로 그리어 만든 병풍(屛風). 흔히 임금에게 바치기 위하여 그림.

서계본(書啓本) : 계본(啓本)은 임금에게 아뢰어 보고하는 글. 서계(書啓)는 어사(御使) 등 임금의 명을 받은 관리가 서 바치는 복명서(復命書)이다.

서고(誓告) : 임금이 나라의 큰 일을 종묘에 고하는 일.

서고문(誓告文) : 서고(誓告)를 하는 내용을 쓴 글.

서관(西關) : 서도(西道), 곧 황해도(黃海道)와 평안도(平安道) 지방의 총칭. 서로(西路).

서궐(西闕) : 경희궁(慶熙宮).

서기관(書記官) : 대한제국 때 각 관아의 주임관(奏任官)의 한 벼슬.

서기랑(書記郞) : 대한제국 때 각 관아의 판임관(判任官)의 한 벼슬.

서기백(西箕伯) : 평안도 관찰사의 별칭. 기백(箕伯).

서기순(徐箕淳, 1791~1854) : 자는 중구(仲裘), 호는 매원(梅園). 1826년(순조 26) 증광문광에 갑과로 급제. 대사성ㆍ이조판서ㆍ경상도관찰사 등을 거치고 대제학을 수차 중임하였다.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다.

서기정(西畿停) : 두량미지정(豆良彌知停).

서단(西壇) : 서방 토룡단(西方土龍壇).

서달(書達) : 대리(代理)하는 왕세자(王世子)에게 상언(上言)함.

서당(誓幢) : 신라 때의 군대. 진평왕 5년에 베풀어서 동35년에 녹금 서당(綠衿誓幢)으로 고침.

서대(犀帶) : 1품(一品)의 관원(官員)이 조복(朝服)ㆍ제복(祭服)ㆍ상복(常服)에 띠는 서각(犀角)으로 만든 띠. 서각대(犀角帶).

서도(西道) : 황해도(黃海道)와 평안도(平安道) 지방의 총칭. 서로(西路). 서관.

서독(西瀆) : 사독(四瀆)의 한. 대동강(大同江)의 이름.

서독(書牘) : 편지.

서령(誓令) : 나라의 대ㆍ중ㆍ소사(大中小祀)와 친행 작헌례(親行酌獻禮) 때 재계에 들기 전에 거행하는 서계(誓戒)에 관한 명령.

서령사(書令史)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ㆍ상서 육부(尙書六部)ㆍ어사대(御史臺)ㆍ한림원(翰林院)을 제외한 여러 관청에 둔 이속(吏屬).

서로(西路) : ① 서도(西道). ② 서울에서 황해도를 거쳐 평안도 의주(義州)에까지 통하는 길.

서로(庶老) : 서민 가운데 나이가 70 이상된 노인.

서리(書吏) : 문서의 기록 및 수발을 담당한 아전을 말한다. 재직 기간이 3,600일이 되면 정3품 이상 기관은 종7품, 종3품 이하 기관은 종8품의 품계를 주며, 퇴직한 뒤 역승(驛丞)이나 도승(渡丞)의 채용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

서리(胥吏) : 아전(衙前).

서리(書吏) : 아전(衙前)의 하나. 문서의 기록 및 수발(受發)을 맡음. 재직(在職)하여 3천 6백 일이 되면 정3품 이상 아문은 종7품의, 종3품이하 아문은 종8품의 품계를 받고, 퇴관(退官)한 뒤 역승(驛丞) 또는 도승(渡丞)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줌.

서명(胥命) : 뒷 명령을 기다림. 서후령(胥後令)과 같은 말.

서명(西銘) : 송(宋)의 장재(張載)가 지은 인애(仁愛)의 원리를 밝힌 명(銘). 원명은 정완(訂頑)이었는데 정이(程頤)가 이 이름으로 고침. 서재(書齋)의 서벽(西壁)에 걸었었다고 함.

서명(庶名) : 정실(正室)이 아닌 첩(妾)의 계통의 자손(子孫). 곧 서파(庶派)란 명령.

서모(庶母) : 부(父)의 첩(妾)으로서 자녀(子女)가 있는 자.

서목(書目) : 물품을 적은 목록을 뜻한다.

서목(書目) : 보고서의 요점만 따서 따로 적어 덧붙인 서면을 가리킨다.

서문기(署文記) : 관인(官印)을 찍어 증명하여 준 문서(文書) 또는 문권(文券).

서민(庶民) : ① 아무 벼슬이 없는 평민. 범민(凡民). ② 귀족이 아닌 보통 사람. ③ 중류이하의 넉넉지 못한 백성.

서반(西班) : 무관(武官)의 반열(班列). 조하(朝賀) 때 문관(文官)은 동쪽에 무관(武官)은 서쪽에 벌여 서기 때문에 일컫는 말.

서반위직(西班衛職) : 서반 소속 오위(五衛)의 군직(軍職). 5위는 의흥위(義興衛)ㆍ용양위(龍驤衛)ㆍ호분위(虎賁衛)ㆍ충좌위(忠佐衛)ㆍ충무위(忠武衛)등이며, 군직(軍職)에는 상호군(上護軍)ㆍ대호군(大護軍)ㆍ호군(護軍)ㆍ부호군(副護軍)ㆍ사직(司直)ㆍ부사직(副司直)ㆍ사과(司果)ㆍ부사과(副司果)ㆍ사정(司正)ㆍ부사정(副司正)ㆍ사맹(司猛)ㆍ부사맹(副司猛)ㆍ사용(司勇)ㆍ부사용(副司勇) 등이 있음.

서반직(西班職) : 서반 소속의 각급 무관직(武官職).

서발한(舒發翰) : 이벌찬(伊伐湌).

서방색(書房色) : 대궐(大闕) 내의 잡무를 관장하는 액정서(掖庭署)의 한 분장(分掌)으로서 임금이 사용하는 필ㆍ묵(筆墨)과 벼루의 공상(供上)을 관장함.

서방토룡단(西方土龍壇) : 오방 토룡제(五方土龍祭)를 지내는 제단(祭壇)의 하나. 서울 삼개(지금의 마포) 위 가을두(加乙頭)에 있다가 뒤에 양화도(楊花渡) 옆으로 옮겼음. 서단(西壇).

서범(西犯) : 양안(量案)의 차례로 보아서, 그 앞에 있는 번호의 논밭의 서쪽에 있음을 표시하는 말.

서벽(西壁) : 집무실의 좌석(座席)이 서쪽에 있는 관직(官職). 의정부(議政府)의 우참찬(右參贊),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ㆍ수찬(修撰), 통례원(通禮院)의 가인의(假引儀)를 일컫는 말.

서봉(署封) : 서명 날인을 하여 봉함하는 것.

서봉장(瑞鳳章) :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 가운데에 숙덕(淑德)과 훈로(勳勞)가 뛰어난 사람에게, 황후(皇后)의 영지(令旨)로 내리는 훈장(勳章). 1등에서 6등까지 있음. 고종 광무 11년에 제정함.

서부(西部) : ① 서쪽 부분. ② 서울 안의 5부의 하나. 또는 그것을 맡아본 관아.

서부(書符) : 부적(符籍)이나 호부(護符)와 같은 말. 신불(神佛)의 힘이 숨어 있어 재액을 면하고 사람의 집을 지켜 준다고 생각하여 문ㆍ벽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서북(西北) : ① 서쪽과 북쪽. ② 서는 황해도와 평안도를, 북은 함경도의 일컬음.

서북별부료(西北別付料) : 서북 별부료의 군관(軍官).

서북별부료군관(西北別付料軍官) : 서ㆍ북도의 무예출신과 한량(閑良)을 반반씩 나누어 시험을 쳐서 각각 40명을 뽑아 유급군관(有給軍官)에 임명하고 금군청(禁軍廳)에 소속시켜 어가(御駕)를 시위하게 하였으며, 매월 사법(射法)을 시험하여 그 궁술(弓術)의 점수에 따라 그 직석(職席)을 주었음.

서북연변(西北沿邊) : 서쪽은 압록강(鴨綠江), 북쪽은 두만강(豆滿江)의 연변(沿邊)을 말한 것.

서북인(西北人) : 평안도(平安道)와 함경도(咸鏡道) 사람.

서불한(舒弗邯) : 이벌찬(伊伐湌).

서비한림(西飛翰林) :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이 승문원(承文院)ㆍ성균관(成均館)ㆍ교서관(校書館)에 쓰이기 전에 한림(翰林) 벼슬에 뽑힘.

서빙고(西氷庫) : 동반(東班) 소속 종6품 아문(衙門)으로서 장빙(藏氷)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동ㆍ서 두 빙고의 하나님.

서사(書寫) : ① 서리(書吏)의 하나. ② 글씨를 써서 베낌.

서사(書史)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ㆍ대복시(大僕寺)ㆍ예빈성(禮賓省)ㆍ대부시(大府寺)ㆍ사재시(司宰寺) 등에 둔 이속(吏屬).

서사(署事) : 정사(政事) 처리. 사무 집행.

서사(筮仕) : 처음으로 관직(官職)에 나감.

서사(徐事) : 태봉(泰封)의 광평성(匡評省)의 둘째 벼슬. 고려의 시랑(侍郞)과 같음.

서삼릉(西三陵) :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에 있는 세 능. 중종 계비(繼妃) 장경왕후(章敬王后)의 희릉(禧陵)과 인종 및 인종비 인성왕후(仁聖王后)의 효릉(孝陵)과 철종 및 철종비 철인왕후(哲人王后)의 예릉(睿陵)의 일컬음.

서서(西署) : 조선조 말 서울 안 오부(5部)의 하나인 서부(西部)의 경무 관서(警務官署). 고종 32년(1895)에 베풀었음.

서서원(瑞書院) : 홍문관(弘文館).

서성(西成) : 가을에 곡식이 잘 여물어 풍년이 드는 것을 가리킨다.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 : 대한 제국 때의 훈장의 하나. 왕족 또는 문관ㆍ무관 가운데 이화 대훈장(李花大勳章)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내리었음.

서수(書手)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ㆍ한림(翰林院)ㆍ비서성(秘書省) 등에 둔 이속(吏屬).

서승(序陞) : 재직연수(在職年數)에 따라 차례로 품계(品階)ㆍ관직(官職) 등을 높이는 것.

서승왜(書僧倭) : 부산 왜관(倭館)에서 일반문서 특히 국교상 왕복 문서(往復文書)를 관장하는 왜인(倭人). 재임 기간은 3년임.

서실(閪失) : 분실(紛失). 망실(亡失).

서심밀의(誓心密議) : 마음으로 맹서하고 비밀히 모의(謀議)함.

서압(署押) : 문서(文書)에 서명ㆍ날인하는 것.

서얼(庶孼) : 서자(庶子)와 얼자(孽子)곧 서자손(庶子孫).

서얼자손(庶孼子孫) : 서자손(庶子孫), 곧 첩자손(妾子孫).

서얼제도(庶孽制度) : 서자손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하는 제도.

서역(書役) : 글씨를 쓰는 수고로운 일.

서연(書筵) : 왕세자(王世子)가 독서(讀書)ㆍ강론(講論)하는 자리. 이연(离筵). 주연(冑筵).

서연관(書筵官) : 서연(書筵)에 참열(參列)하는 관원. 서연은 왕세자에게 경서(經書)를 강론(講論)하는 자리.

서영(西營) : ① 조선조 때 창덕궁(昌德宮)의 서쪽에 있었던 금위영(禁衛營)의 분영(分營). ② 경희궁(慶熙宮) 서쪽에 있었던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분영(分營). ③ 평양(平壤)에 두었던 친군영(親軍營)의 한. 고종 21년에 설치하여 31년에 폐함.

서영사(西營使) : 서영(西營)의 주장(主將).

서예(書藝)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ㆍ사관(史館)ㆍ비서성(秘書省) 등에 둔 이속(吏屬).

서오릉(西五陵) : 경기도 고양군(高揚郡) 신도면(神道面)에 있는 다섯 능(陵). 조선조 예종 및 예종비 안순왕후(安順王后)의 창릉(昌陵), 숙종과 숙종 계비 인현(仁賢) 왕후 및 동계비(同繼妃) 인원(仁元) 왕후의 명릉(明陵), 숙종비 인경(仁敬)왕후의 익릉(翼陵), 영조비(英祖妃) 정성(貞聖)왕후의 홍릉(弘陵), 덕종 및 덕종비 소혜(昭惠)왕후의 경릉(敬陵) 등임.

서옥(庶獄) : 일반적인 형사 사건(刑事事件). 곧 민간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서온돌(西溫突) : 대궐 안 침전(寢殿)의 서쪽에 있는 방.

서용(敍用) : 죄로 면직된 사람을 다시 관직에 임용하는 것.

서용(敍用) : 죄로 인하여 면관(免冠)된 사람을 다시 관직에 임용하는 것.

서우기(犀牛旗) :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서운관(書雲觀) : ① 조선조 관상감(觀象監)의 별칭. ② 고려 때 천문(天文)ㆍ역수(曆數)ㆍ누각(漏刻)을 관장하는 사천감(司天監)과 태사국(太史局)을 합하여 베푼 관아.

서원(書院) : 석학(碩學) 또는 충절(忠節)로 죽은 사람을 추모하여 선비들이 모여 제사(祭祀) 지내고, 또 강학(講學)하는 곳.

서원(書員) : 아전(衙前)의 하나로서 서리(書吏)보다 격이 낮음.

서원전(書院田) : 서원 자체에서 마련한 토지. 면세(免稅)가 되지 않았으며 소유 상한(上限)은 3결(結)이었음.

서월(暑月) : 여름철. 음력 6월.

서윤(庶尹) : 원래 한성부(漢城府)와 평양부(平壤府)에 둔 종4품의 관직 이름. 판윤(判尹) 또는 부윤(府尹)을 보조하는 관직이다.

서윤(庶尹) : 한성부(漢城府)ㆍ평양부(平壤部)에 두는 종4품(從四品)의 한 관직(官職). 판윤(判尹) 또는 부윤(府尹)의 보조 기관(補助機關).

서응(瑞應) : 세상을 태평하게 다스린 임금의 선정(善政)이 하늘에 달하여 나타난 길한 징조.

서인(庶人) : 서민(庶民). 평민(平民).

서임(筮任) : 서사(筮仕).

서임(敍任) : 서용(敍用).

서입(書入) : 써서 넣음.

서자(書者) : 각 역(驛)의 이역(吏役)의 하나.

서자(庶子)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4품  벼슬. 빈객(賓客)의 다음. 문종 22년에 정하였는데, 좌우(左右) 각 한 사람씩 있었음.

서자(書者) : 서기. 고관을 따라 다니며 기록하는 일을 맡은 아전을 뜻한다.

서자(書者) : 서리(書吏)를 가리키는 듯하다. 문서를 관장하는 사람(掌書者)으로 역승(驛丞)이나 도승(渡丞)에 응시하여 임용된 경우가 많았다.

서자(筮子) : 처음으로 관리(官吏)가 되는 일. 옛날 중국에서 처음 임관(任官)될 때에, 길흉(吉凶)을 점(占)친 일에서 나온 말.

서자고만(瑞鷓鴣慢) : 정재(呈才) 때에 아뢰는 악곡명(樂曲名).

서자고최자(瑞鷓鴣嗺子) : 서자고곡(瑞鷓鴣曲)의 하나. 정재(呈才) 때에 아뢰는 악곡(樂曲). 속명(俗名) 세환인(細還人). 송구여지곡(頌九如之曲)으로 느린것.

서자지(書字的) : 각 병영(兵營)의 군총(軍摠)의 하나. 원말 서자적(書字的).

서자평(徐子平) : ① 송(松)나라 사람. 성학(星學)에 정통하여 후세 성술가(星術家)의 높임을 받음. ② 명과학(命課學) 술서(術書)의 하나. 송(宋)의 서자평이 지음.

서장(書狀) : 서장관(書狀官).

서장관(書狀官) : 외국에 보내는 사신에게 딸려 보내는 임시 벼슬. 정사(正使)ㆍ부사(副使)와 아울러 삼사(三使)의 하나에 드는데, 정사ㆍ부사 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행대어사(行臺御史)를 겸했음.

서장대(西將臺) : 산성(山城)의 서쪽에 만들어 놓은 높은 대. 장수가 올라서서 지휘하는 곳.

서재(書齋) : 셩균관(成均館) 또는 향교(鄕校)의 명륜당(明倫堂)의 서쪽에 있는 집. 유생(儒生)이 거처하고 공부하는 곳.

서적원(書籍院) : 조선조 태조(太祖) 때에 문  관아. 서적을 번역ㆍ주석하여 출판하였음.

서적전(西籍田) : 개성(開城)에 있었던 친경전(親耕田).

서전(西銓) : 서반 소속 관리에 대한 전서(銓敍)를 담당한 병조(兵曹)의 별칭.

서정(西庭) : 성균관의 명륜당(明倫堂) 서쪽에 있는 뜰. 승학시(陞學試)를 보는 유생(儒生)들이 앉는 곳.

서정록(西征錄) : ① 이순지(李純之)가 서북의 야인(野人)을 토벌하고 쓴 책. ② 장만(張晩)이 이괄(李适)을 진압하고 쓴 책.

서정자(西亭子) : 어디인지 불분명하다. 예천에 소속된 여러 역 가운데 서쪽에 있는 것은 7리 지점의 황리원(黃利院)과 20리 지점의 우두원(牛頭院) 두 곳이 있는데, 이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추측된다.

서제(書題) : 서리(書吏).

서제소(書題所) : 정1품 관원의 사신(私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곳.

서종사(西從祀) : 문묘(文廟) 정위(正位)의 서편에 위패(位牌)를 모시고 배향(配享)하는 것.

서죄(書罪) : 야다시(夜茶時)에 모인 감찰(監察)의 죄 있는 조신(朝臣)의 죄상을 흰 널판에 써서 그의 집 문 위에 붙이는 일.

서주(書籌) : 사자(寫字)와 산수(算數). 사자는 해서(楷書)ㆍ행서(行書)ㆍ초서(草書)ㆍ전서(篆書)등을 쓰는 것이며, 산수는 가ㆍ감(加減), 승ㆍ제(乘除)의 계산을 말함.

서진(書瑱) : ① 전량(錢糧)ㆍ발병(發病)ㆍ발마(發馬)ㆍ검시(檢屍)ㆍ대벽(大辟) 등에 관한 발송 공문(發送公文)을 원부면(原簿面)에 접어 붙이고 그 이음에 글자(字)를 쓰고 인(印)을 찍은 뒤에 다시 떼내어 글자(字)가 반(半)씩 되게 하는 것. 일종의 계인(契印)임. ② 문서(文書) 가운데 나중에 써서 채울 부분을 공란(空欄)으로 두었다가 추후(追後) 기입하는 일.

서질(暑疾) : 서곽(暑霍)을 가리키는 듯하다. 서곽(暑霍)은 더위로 인해서 일어나는 토사곽란(吐瀉癨亂)의 증상을 말한다.

서책지(書冊紙) : 서책용(書冊用) 백지.

서청(書廳) : 높은 벼슬아치를 도와 잡무를 처리하는 아전들이 묵는 곳으로, 서원청을 말한다.

서초(嶼草) : 서는 작은 섬, 초는 잡초만 무성한 무인(無人)섬.

서총대(瑞蔥臺) :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무관의 활쏘는 기예를 점검하는 대(臺). 연산주(燕山主) 때 창덕궁(昌德宮) 안에 지은 것임.

서총대과(瑞蔥臺科) : 서총대에 임금이 친림하여 보이는 무과(武科).

서추(西樞) : 서반(西班) 정1품 아문인 중추부(中樞府)의 별칭.

서출(敍出) : 정서(情緖) 또는 사실(事實)을 서술(敍述)하여 냄.

서출(庶出) : 첩(妾)의 소생. 서파(庶派) 출신.

서치(序齒) : 나이의 순서대로 하는 것. 연령의 차례에 따라 좌차(座次)플 정하는 일.

서파(庶派) : 서자(庶子)의 자손.

서폐(書弊) : 서계(書契)와 폐백(幣帛). 곧 일본과의 국교상 왕복하는 문서와 예물.

서포패설(四浦稗說) : 서포(金萬重의 號)가 지은 패설.

서피(黍皮) : 담비 가죽.

서피계(黍皮契) : 서피를 공물로 바치는 계.

서하(書下) : 임금이 친히 글을 써서 내려 주는 일. 대개 벼슬시킬 사람의 성명을 임금이 친히 적어서 내려 주는 일.

서학(西學) : ① 서울 4학(學)의 하나. ② 서양에서 들어온 신문학(新文學). 곧 기독교를 서양의 학문이라는 뜻에서 일컫는 말.

서학박사(書學博士)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 또는 성균관(成均館)의 종9품 벼슬.

서해도(西海道) : 황해도(黃海道)의 고려 때의 이름.

서협문(西夾門) : 궁궐(宮闕) 또는 관아(官衙)의 정문인 삼문(三門) 가운데 서쪽에 있는 문.

서호방임처사(西湖訪林處士) : ‘서호(西湖)로 처사 임포(林逋)를 찾아가다.’ 라는 뜻이다. 임포(林逋)는 중국 송(宋) 나라 전당(錢塘) 사람으로, 박학다식하고 시서(詩書)에 뛰어났다. 서호(西湖)의 고산(孤山)에 은거면서 매화를 심고 학을 키워, 당시 사람들이 매처학자(梅妻鶴子)라고 하였다. 시호는 화정선생(和靖先生)이다.

서화문(西華門) : 경복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의 경문 근정문(勤政門)의 서편 협문(夾門)인 월화문(月華門)의 일컬음.

서후(徐厚) :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덕재(德載). 진사(進士) 합격자로, 연산군4년(1498) 별시(別試)에 병과로 합격하여 부제학(副提學)을 지냈다.

석갈(釋褐) :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처음으로 벼슬하는 것. 곧 천복(賤服)을 벗는다는 뜻.

석갈지초(釋褐之初) : 갈(褐)은 포의(布衣)를 뜻함. 곧 포의를 벗고 관복(官服)을 입었을 때. 과거에 급제하여 처음으로 벼슬에 나가는 때.

석강(夕講) : 저녁 때 임금이 글을 강론함. 조강(朝講)ㆍ주강(晝講)ㆍ석강(夕講) 등 3강이 있음.

석곽분(石槨墳) : 광실(壙室)을 돌로 만든 무덤. 삼국시대에 사용하였는데 연도(羡道)가 없는 것이 특징임.

석담일기(石潭日記) : 조선조 14대 선조때의 명신(名臣) 율곡이이(栗谷李珥)의 기록. 경연 문답(經筵問答)ㆍ시사평론(時事評論) 등이 수록됨. 경연일기(經筵日記)라고도 일컬음.

석란(石卵) : 젓갈의 일종. 김창업의 연행일기 가운데, ‘새우알과 석란 젓을 또 구하기에 주방에서 찾아 보내게 하였다’라는 말이 있다.

석마(錫馬) : 말을 하사(下賜)함. 사마(賜馬).

석말(舃襪) : 신과 버선. 석(蕮)은 왕과 왕후가 정복에 갖추어 신는 신. 말(襪)은 버선임.

석복종길(釋服從吉) : 상제가 길례(吉禮) 때에 임시로 상복(喪服)을 벗고 길복(吉服)으로 갈아 입음. 차길(借吉).

석부(釋負) : 의정(議政)의 자리에서 물러감.

석수(石獸) : 묘소(墓所)에 세우는 석물(石物)의 하나. 돌로 만들어 세운 짐승의 형상.

석수어(石首魚) : 조기.

석안(石案) : 무덤 앞에 만들어 놓은 네모난 석상(石床).

석이(石耳) : 석이과에 속하는 지의류(地衣類)의 하나로서 심산 유곡(深山幽谷)의 바위 위에 나는 것이며, 향기와 맛이 좋다 하여 흔히 식초를 쳐서 식용으로 함.

석인(石人) : 묘소(墓所)에 세우는 석물(石物)의 하나. 돌로 만든 사람의 형상.

석자(席子) : 돗자리. 이 돗자리에는 대전(大殿)ㆍ왕비전(王妃殿)에서 쓰는 용문석(龍紋席)을 비롯하여 채화석(彩花席)ㆍ황화석(黃花席)ㆍ만화방석(滿花方席)ㆍ황별문석(黃別紋席)ㆍ백광석(白光席)ㆍ소용문석(小龍紋席)ㆍ연화석(蓮花席)ㆍ변아침석(邊兒寢席)등이 있음.

석자계(席子契) : 각종 돗자리를 공물로 바치는 계.

석자황(席子黃) : 유황(硫黃)과 비소(砒素)의 화합물(化合物)인 경정체. 이는 채료(彩料) 또는 약용으로 씀.

석장(石匠) : 석공(石工).

석전(釋奠) : 서울은 성균관(成均館) 문묘(文廟)에서, 각 지방은 향교(鄕校) 대성전(大成殿)에서 공자(孔子) 및 동ㆍ서배향(東西配享)의 선현(先賢)에게 올리는 제향. 석전제(釋奠祭) 또는 석전대제(釋奠大祭)라고 함. 이 석전은 2월과 8월의 첫 정일(丁日)에 거행함.

석전(席典) : 신라 때의 마을 이름.

석전대제(釋奠大祭) : 문묘대제(文廟大祭).

석전일(釋奠日) : 매년 2ㆍ8월의 첫 정일(丁日)에 올리는 석전대제(釋奠大祭)날.

석전제(釋奠祭) : 음력 2월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문묘(文廟)에서 공자(孔子) 이하 여러 성현(聖賢)에게 드리는 제사를 가리킨다.

석창포(石菖蒲) : 창포과에 딸린 여러해살이 풀로 한약재와 구충제로 사용한다.

석채(舍采) : 석채(舍采)란 고대에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선사(先師)에게 예물로 채소류를 바치던 의식으로, 석채(釋菜)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선시대에 일반화 된 석전(釋奠)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년 음력 2월과 8월 첫 정일(丁日)에 서울에서는 성균관(成均館)의 문묘(文廟)에서, 지방에서는 향교(鄕校)의 대성전(大聖殿)에서 공자(孔子) 및 동쪽 서쪽에 배향(配享)한 선현(先賢)들을 제향하였는데, 이 날이 바로 음력 2월 2일로 첫 정일(丁日)이었기 때문이다.

석척기우제(蜥蜴祈雨祭) : 석척(蜥蜴)을 이용하여 지내는 기우제. 석척은 도롱뇽임. 도롱뇽을 용(龍)의 일종으로 보고 모화관(慕華館)에서 제9차 기우제를 지낼 때 10수를 잡아다가 독안에 넣고 나뭇잎으로 덮어 두고 동자 10명이 푸른옷을 입고 손과 발을 푸르게 염색을 하고, 버들가지를 물에 적셔 도롱뇽이 들어있는 독을 두드리면서 “도롱뇽아 구름을 일게하고 비가 오게하라 그러면 너를 놓아준다”라고 외치면서 독을 돌게함 이러한 행사가 끝나면 놓아 보내었음.

석척동자(蜥蜴童子) : 석척기우제(蜥蜴祈雨祭)를 지낼 때 석척 곧 도롱뇽을 잡아넣은 독을 버들가지로 두드리며 구름이 일고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동자.

석투(石投) : 고려 때 별무반(別武班)에 딸린 군대의 한. 팔매질하는 군대.

석투당(石投幢) : 신라 때 팔매질하는 군대.

석투당주(石投幢主) : 신라 때 무관(武官). 석투당을 거느림. 위계는 급찬(級湌)으로부터 사지(舍知)까지.

석항도(錫項刀) : 석장도(錫粧刀)가 아닌가 생각되나 분명하지 않다. 교열하신 박병호 선생님께서는 ‘칼 손잡이 목을 가는 베로 장식한 칼’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주셨다.

석화(石花) : 굴. 굴조개.

석회장(石灰匠) : 석회(石灰)를 사용하는 장인(匠人).

선(鐥) : 술을 담는 그릇, 또는 대야를 가리킨다.

선(扇) : 임금의 거동 때 쓰는 부채.

선가(船價) : 배를 타거나 또는 배로 짐을 실어 옮긴 삯.

선가미(船價米) : 배를 타거나 또는 배로 짐을 실어 옮긴 삯으로 주는 쌀.

선간(選干) : 신라 때 외위(外位)의 한 벼슬. 십등(十等) 가운데 다섯째로 경위(京位)의 내마(柰麻)에 준함. 찬간(撰干).

선격(船格) : 배를 부리는 곁꾼. 격군(格軍).

선격가미(船格價米) : 배를 부리는 격군(格軍)에게 줄 쌀. 격군은 수부(水夫)의 하나로 사공(沙工)의 일을 돕는 사람이다.

선공감(繕工監) : 동반(東班) 종3품 아문으로서 토목(土木)과 건축(建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음.

선공사(繕工司) : 고려 충렬왕 34년에 선공감(繕工監)을 고친 이름. 뒤에 선공시(繕工寺)ㆍ장작감(將作監) 등으로 개변(改變)함.

선공시(繕工寺) : 고려 충선왕 때에 선공사(繕工司)를 고친 이름. 뒤에 장작감(將作監)으로 고침.

선과(禪科) : 조선조 때 예조(禮曹)에서 중에게 도첩(度牒)을 내려줄 때 보이는 과거.

선관(選官) : 고려 초기의 육관(六官)의 하나. 문선(文選)ㆍ훈봉(勳封)의 일을 맡음. 성종 14년에 상서 이부(尙書吏部)로 고치었음.

선관(膳官) : 내자시(內資寺).

선관서(膳官署) : 고려 충렬왕 34년에 대관서(大官署)를 고친 이름. 뒤에 대관서 또는 선관서로 고침.

선교관(宣敎官)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반교문(頒敎文)을 읽는 임시 벼슬.

선교랑(宣敎郞) : 조선조 때 문관의 종6품의 품계.

선구(先柩) : 부모(父母)의 영구(靈柩). 또는 체백(軆魄).

선군(選軍) : 고려 때 군사를 뽑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충렬왕 34년에 폐하였다가 충선왕 3년에 회복함.

선군별감(選軍別監) : 고려 때 선군의 한 벼슬. 군사 뽑는 일을 맡음.

선군월과(選軍月課) : 선박(船舶)의 수리비, 임선료(賃船料), 고용비(雇傭費) 등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월리채(月利債)라는 명목으로 집에 있는 조군(漕軍)에게 매월 부과징수하던 것.

선나후주(先拿後奏) : 죄지은 사람을 먼저 체포하고 뒤에 임금에게 아뢰는 일.

선농(先農) : 농사 짓는 방법을 처음으로 가르쳤다는 신(神)인 신농씨(神農氏).

선농단(先農壇) :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를 제사하는 단.

선농제(先農祭) : 선농단(先農壇)에 올리는 제사. 매년 경칩(驚蟄)후 첫 해일(亥日)에 지냄.

선달(先達) : 후진(後進)의 대(對)인 선진(先進)이란 뜻. 문ㆍ무과(文武科)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에 나아가지 아니한 사람의 일컬음. 문과 출신자는 말직(末職)이나마 벼슬하지 아니한이가 없고, 설령 부직(付職) 전에 불행히 사망하였더라도 증직(贈職)을 하였음. 그러나 무과 출신은 일평생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이 허다하므로 선달(先達)은 무과 출신자에게만 쓰이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음. 예를 들면 문과 급제 직후 부직 전에 족척 친지(族戚親知)로부터 축하 서신에 ‘○○先達宅 入納’이라 피봉(皮封)에 쓰며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하례(下隷)들도 부직 전 문과 출신자에게 ‘선달님;선단님’이라고 호칭하였음.

선덕(宣德) : 중국 명(明) 나라 선종황제(宣宗皇帝)의 연호(年號).

선덕랑(宣德郞) : 고려 때 정7품 하(下)의 문관 품계. 11대 문종이 베풀었다가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없애고 26대 충선왕 2년(1310)에 다시 종6품으로 회복시키었음.

선도(仙桃) : 헌선도(獻仙桃) 춤에 드리는 복숭아. 나무로 만든 열매에 구리로 된 잎사귀를 달았음.

선도록(船都錄) : 선지증(船之證).

선도반(仙桃盤) : 헌선도(獻仙桃)할 때에 쓰는 은쟁반. 준말 도반(桃盤).

선도탁(仙桃卓) : 나라 잔채 때에 선도반(仙桃盤)을 올려 놓는 탁자. 헌도탁(獻桃卓).

선두(宣頭) : 선두안(宣頭案).

선두안(宣頭案) : 내수사(內需司)에 속한 노비(奴婢)들을 20년마다 자세히 조사하여 새로 만들어 임금에게 바치는 원적부(原籍簿).

선래(先來) : 외국(外國)에 갔던 사신(使臣)이 돌아 올 때에 앞서서 돌아오는 역관(譯官).

선략장군(宣略將軍) : 서반(西班) 종4품의 위호(位號).

선록청(璿錄廳) : 왕실(王室)의 계보(系譜)를 선원록(璿源錄) 또는 선록(璿錄)이라 하며, 이 선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청.

선롱(先瓏) : 선산(先山). 곧 조상의 묘소.

선릉(宣陵) : 조선조 9대 성종과 그 계비(繼妃) 정현(貞顯) 왕후의 능.

선리(仙吏) : 관리(官吏). 특히 수령(受領)을 아름답게 일컫는 말.

선마(宣麻) : 임금이 신하에게 궤장(几杖)을 하사(下賜)할 때에 함께 겨서 주는 글.

선마가(船馬價) : 세곡 운반에 따르는 선박ㆍ우마 등의 운임.

선목(先牧) : 말을 처음으로 먹였다고 전하는 사람. 말을 처음 타기도 하였다는 마사(馬社)라는 사람과 말을 해(害)친다는 마보(馬步)라는 귀신과 함께 설단(設壇)을 하여 제사 지냈음. 서울 동대문 밖 북쪽에 단이 있었음. 선목단(先牧壇).

선목(縇木) : 옷 또는 돗자리의 가장자리에 딴 헝겊으로 가늘게 싸서 두르는 선(縇)에 사용하는 무명.

선목단(先牧壇) : 선목에게 제사지내는 단. 선목은 최초로 말을 길렀다는 신(神).

선목제(先牧祭) : 선목에게 지내는 제사.

선묘보감(宣廟寶鑑) : 조선조 14대 선조(宣祖)의 치적(治積) 가운데 모범(模範)이 될만한 것을 골라 수록한 책.

선무군(選武軍) : 일반 군사를 지휘(指揮)하는 임무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지방 향군(鄕軍) 중에서 무재(武才)를 시험하여 뽑아 올린 군사.

선무군관(選武軍官) : 경기(京畿)ㆍ충청(忠淸)ㆍ황해(황해)ㆍ전라(全羅)ㆍ경상(慶尙)도의 지방 군관 중에서 무술(巫術) 시험을 거쳐 뽑아 올린 군관(軍官).

선무군관(選武軍官) : 지방 군관(軍官) 중에서 무술(武術) 시험을 거쳐 뽑아 올린 군관.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실시하였다.

선무군관(選武軍官) :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지방의 토호와 부민의 자제 중에서 무술시험을 보이어 뽑아 평상시에는 집에서 무술을 연마하게 하고 유사시에는 군졸을 지휘하는데, 평상시에는 해마다 베 1필을 바치고 관찰사로 하여금 무예를 시험하도록 하였다.

선무랑(宣武郞) : 동반(東班) 종6품의 위호(位號).

선무사(宣撫使) : 국내에 큰 재해(災害)나 난리가 일어났을 때에 왕명을 받들어 그곳의 백성들을 무마하는 임시 벼슬.

선무사(宣武祠) : 명(明) 나라 병부 상서(兵部尙書) 형개(邢玠)와 도어사(都御史) 양호(楊鎬)를 제향하는 사당. 도성 남문 안에 있었으며,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도왔기 때문임.

선무포(選武布) : 선무 군관(宣武軍官)의 보포(保布). 지방 향군(鄕軍) 중에서 선출된 군관을 선무 군관이라 하며, 이 군관에게 주는 보포.

선문(先文) : 외국에 가는 사신이나 벼슬아치가 지방에 출장 갈 때 그 곳에 도착할 날짜와 일행의 수효 등을 미리 통지하는 공문. 후대에는 이를 노문(路文)이라 하였다.

선문(先文) : 중앙 관원이 지방으로 출장갈 때에 도착한 날짜를 그 곳에 미리 통지하는 공문.

선문염송(禪門拈頌) : 염송(염頌).

선문지(先文紙) : 선문(先文)은 외국에 가는 사신이나 벼슬아치가 지방에 출장할 때에 그곳에 도착할 날짜와 일행의 수효 등을 미리 통지하는 공문을 말한다. 뒤에 노문(路文)으로 바뀌었다.

선박세(船舶稅) : 조선조의 선박세는 균역법(均役法)에 의하여 과징하도록 되었으며 선박의 종류에 따라 과세(課稅)ㆍ비과세(非課稅)로 구분됨. 과세선(課稅船)은 어선(漁船)ㆍ행상선(行商船)이 있고, 비과세선(非課稅船)은 세곡을 운반하는 조선(漕船), 공물진상선(貢物進上船)과 이 밖의 병조 소관의 병선(兵船)이 있음.

선반(宣飯) : 관아(官衙)에서 관원들에게 끼니 때에 제공하는 식사.

선법(選法) : 고선법(考選法). 곧 문ㆍ무관(文武官)의 선거(選擧) 또는 선임(選任)에 관한 법.

선보(璿譜) : 왕실(王室)의 보첩(譜牒).

선보문안(旋補文案) : 문안(文案)을 사후에 변경하는 일. 문서를 변개보정(變改補正)하여 꾸며놓은 것.

선부(選部) : 고려 때 이조(吏曹)의 옛 이름.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전조(銓曹)ㆍ의조(儀曹)ㆍ병조(兵曹)를 합친 이름이며, 뒤에 병조를 분리하여 전리사(典理司)로 고침.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이부(吏部)와 예부(禮部)로 나누었음.

선부(膳夫) : 사옹원(司饔院)의 종7품 잡직(雜織).

선부(船府) : 신라 때 선박(船舶)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문무왕 18년에 처음 베풀고, 경덕왕 때에 이제부(利濟府)로 고치고, 혜공왕 때에 다시 본이름으로 고침.

선부수삼천(宣部守三薦)  : 무과 급제한 사람을 문벌에 따라서 선전관(宣傳官)ㆍ부장(部將)ㆍ수문장(守門將)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천거(薦擧).

선부천(宣部薦) : 선전관(宣傳官)과 부장(部將)의 후보자로 추천되어 있는 사람.

선사보(宣賜寶) : 선사지기(宣賜之記).

선사지기(宣賜之記) : 임금이 각종 하사품(下賜品)에 찍는 새보(璽寶).

선상(選上) : ① 지방의 노비(奴婢)를 골라 뽑아서 서울의 관아(官衙)에 올림. ② 골라 뽑아서 바침.

선상(先上) : 물건 값 또는 채금(債金)의 일부를 먼저 받는 것.

선상군병(先廂軍兵) : 임금의 거둥(擧動) 때에 앞장서는 전위대(前衛隊)의 군병.

선상노(跣上奴) : 지방에서 뽑아 올리는 노비(奴婢).

선상노비(選上奴婢) : 지방에서 뽑아 올리는 노비(奴婢).

선상대장(選上大將) : 임금이 거둥(擧動)할 때에 전위군(前衛軍)을 통솔ㆍ지휘하는 대장.

선상대포(選上代布) : 선상 노비(選上奴婢)가 그 신역(身役)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 대신 바치는 베.

선상신공(選上身貢) : 선상 노비의 신공. 지방노비가 서울로 뽑혀와서 서울 각 관아에 신역(身役)을 치르는 것.

선상진(先廂陣) : 임금의 거동(擧動) 때에 앞장서는 전위대(前衛隊).

선생(先生) : 전임(前任)이라는 말. 각 관아(官衙)에서 전임자의 성명(姓名)ㆍ직명(職名)ㆍ생년월일(生年月日)ㆍ본적(本籍) 등을 적은 책을 선생안(先生案)이라 함.

선생안(先生案) : 각 관아(官衙)에서 전임 관원(前任官員)의 주소ㆍ성명ㆍ관직명ㆍ생년월일 등을 기록하여 비치는 문부(文簿).

선생치부(先生致簿) : 선생안(先生案). 곧 각 관아(官衙)의 전임(前任) 관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재임 기간 등을 적은 부책(簿冊).

선성(仙聖) : ① 옛날의 성인(聖人). ② 중국의 요(堯)ㆍ순(舜)ㆍ우(禹)ㆍ탕(湯)ㆍ문무(文武)ㆍ주공(周公)ㆍ공자(孔子)의 일컬음.

선세(先世) : 선대(先代).

선소(宣召) : 임금이 특별히 벼슬아치를 대궐로 부르는 것. 이때 보통 임금의 부름을 상징하는 패(牌)를 보냈는데, 이것을 선소패(宣召牌)라 하였다.

선수(善手) : 솜씨가 남보다 훨씬 좋은 사람.

선시(宣諡) : 국왕이 죽은 이에게 시호(諡號)를 내림.

선시(選試) : 승려(僧侶)에 대한 선발 시험(選拔試驗). 매 3년마다 선종(禪宗)이면 전등(傳燈)ㆍ염송(拈頌)을, 교종(敎宗)이면 화엄경(華嚴經)ㆍ십지론(十地論)에 대하여 시험(試驗)함.

선시관(宣諡官) : 국왕이 내린 시호(諡號)를 받들어 본가(本家)에 전달하는 임시 직책.

선신(先臣) : 임금 앞에서 관직에 있었던 자기의 망부(亡父)를 이르는 말.

선안(船案) : 선적(船籍).

선양(禪讓) : 임금이 그 위(位)를 사양하여 물려줌. 방벌(放伐)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왕위(王位)를 유덕자(有德者)에게 물려주는 것.

선온(宣醞) : 임금이 신하에게 궁중(宮中)에서 빚은 술을 하사(下賜)하는 것. 이 술은 사온서(司醞署)에서 만듦.

선왕(先王) : 선대(先代)의 임금.

선용군직(選用軍職) : 선발하여 서반(西班) 벼슬에 임용하는 것.

선용부위(宣勇副尉) : 서반(西班) 종7품 잡직(雜織)의 위호(位號).

선원 가현록도감(璿源 加現錄都監) : ‘선원록(璿源錄)’을 중교(重校) 보간(補刊)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관아.

선원(璿源) : 조선조 이씨 왕실의 계통. 곧 선원 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의 약칭.

선원각(璿源閣) : 조선조의 어첩(御牒)ㆍ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ㆍ왕비의 세보(世譜)ㆍ어제(御製)ㆍ어필(御筆)ㆍ어압(御押)ㆍ존호(尊號)ㆍ지장(誌狀)ㆍ세자행록(世子行錄)ㆍ종반행적(宗班行蹟)을 보관하는 곳.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 조선조 왕실의 세보(世譜). 숙종 때 처음 간행하고, 새 왕이 즉위할 때마다 보간(補刊)하였음. 선원 보략(璿源譜略). 선원록(璿源錄).

선원대향(璿源大鄕) : 조선조 왕실의 본관(本貫)인 전주(全州)를 높이어 하는 말.

선원록(璿源錄) : 선원계보기략.

선원보략(璿源譜略) : 선원보첩(璿源譜牒)을 요약한 것.

선원보첩(璿源譜牒) : 조선조 왕실 및 그 일족의 보첩.

선원속보(璿源續譜) : ‘선원록’ 또는 ‘선원보첩’의 속편.

선원전(璿源殿) : 조선조 역대 임금의 어진(御眞)을 봉안한 진전(眞殿). 창덕궁 북서측에 있음.

선위(禪位) : 임금이 왕위(王位)를 물려 주는 것.

선위(宣威) : 제향 때 아헌례(亞獻禮)와 종헌례(終獻禮)의 헌가(軒架)에서 아뢰는 제악곡. 조선조 태조의 조부(祖父) 도조(度祖)의 위대한 업적을 기린 곡으로 6단으로 되었음.

선위사(宣慰使) : ① 임금의 명을 받고 이웃 나라 사신을 영접 위로하는 임시 벼슬. ② 난리 또는 큰 재해 뒤에 임금의 명을 받고 백성의 질고(疾苦)를 위문하는 임시 벼슬.

선위장군(宣慰將軍) : 고려 때의 종4품 무관의 관계(官階).

선유(宣諭) : 임금의 훈시를 널리 백성에게 주지(周知)시키는 것.

선유사(宣諭使) : 전란이 났을 때 임금의 명을 받고 백성을 효유(曉諭)하는 임시 벼슬.

선의랑(宣議郞) : 고려 때 문반(文班)의 품계. 종7품의 상(上). 문종이 정했다가 충렬왕 원년에 폐함.

선인문(宣人門) : 창경궁(昌慶宮:창경원)의 동쪽에 있는 문.

선자대연(扇子大椽) : 서까래를 부챗살 모양으로 댄 추녀.

선자장(扇子匠) : 부채 만드는 사람.

선잠(先蠶) : 처음으로 백성에게 양잠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잠신(蠶神). 중국 고대 황제(黃帝)의 비 서릉씨(西陵氏)라는 말도 있음.

선잠단(先蠶壇) : 잠신(蠶神)에게 제사하는 단. 동대문 밖에 있었음.

선잠제(先蠶祭) : 잠신(蠶神), 곧 선잠에게 그해 누에 농사가 잘 되도록 기원하는 제사. 음력 3월의 사일(巳日)에 거행함.

선장(先場) : 과거(科擧) 때 문과(文科) 장중(場中)에서 가장 먼저 글장을 바치는 것. 또는 그 순간.

선장(仙仗) : 궁중 예식(宮中禮式)에 쓰는 의장(儀仗)의 하나.

선장(膳狀) : 선물(膳物)이나 음식의 이름과 수량을 적은 서류를 가리킨다.

선장(膳狀) :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하는 제물을 기록한 단자.

선장정가식(膳狀呈家式) : 전궁(殿宮)에 선장(膳狀)을 올리는 법식(法式)이란 뜻으로, 가(家)는 대전(大殿)ㆍ내전(內殿)ㆍ왕대비전(王大妃殿)을 비롯한 각종 궁실(宮室)을 의미하고, 식(式)은 시행 규칙 혹은 양식이란 의미이다.

선저지(先沮知) : 조위(造位).

선전(宣傳) : 선전관(宣傳官).

선전(宣箋) : 선전관(宣箋官).

선전(縇廛ㆍ線廛) : 육의전(六矣廛) 중의 한 가지. 비단 파는 가게. 한양(漢陽)이 도읍으로 되자 제일 먼저 섰고 국역(國役)의 10분을 부담했음. 입전(立廛).

선전관(宣傳官) : 선전 관청(宣傳官廳)에 소속된 벼슬. 정3품부터 종9품까지 있음.

선전관(宣傳官) :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소속된 벼슬. 정3품부터 종9품까지 있다. 선전관청은 형명(形名), 계라(啓螺), 시위(侍衛), 전령(傳令), 부신(符信)의 출납을 맡아보는 관아(官衙).

선전관(宣箋官) : 임금에게 하장(賀狀)을 올릴 때, 또는 임금이 궤장(几杖)을 하사(下賜)할 때 전문(箋文)을 읽는 임시 관원. 준말 선전(宣箋).

선전관청(宣傳官廳) : 형명(刑名:군호<軍號>의 하나)ㆍ계라(啓螺:취타<吹打>)ㆍ시위(侍衛)ㆍ전령(傳令)ㆍ부신(符信)의 출납을 맡아보는 군아(軍衙). 조선조 초기에 설치되었다가 고종3년에 폐지하였음.

선전소식(宣傳消息) : 고려 때 임금이 각 지방의 안찰사(按察使)나 수령(守令)에게 무엇을 징구(徵求)할 때에 내리는 글. 승선(承宣)이 왕지(王旨)를 받들어 종이에 쓰는, 그 끝에 서명(署名)함. 충렬왕 원년에 시작됨. 준말 소식(消息).

선전창(先箭槍) : 착호군사(捉虎軍士)가 범을 잡을 때에 제일 먼저 화살이나 창으로 공격을 가할 책임을 맡은 사람. 다음 공격자를 차전창(次箭槍)이라함.

선전표신(宣傳標信) : 군국(軍國) 기밀에 관한 일을 전달하는 표신. 상아(象牙)로 직경이 두 치 가량 되게 만든 원형의 것인데, 사슴 가죽으로 끈을 달고, 전면에는 선전(宣傳) 두 글자가, 후면에는 어압(御押)이 있음.

선절교위(宣折校尉) : 고려 때의 무반(武班)의 품계(品階). 정8품(正八品)의 상(上). 성종 14년에 정함.

선절부위(宣折副尉) : 고려 때의 무반(武班)의 품계. 정8품의 하(下). 성종 14년에 정함.

선절장군(宣節將軍) : 조선조초 무관 종4품의 위호.

선접(先接) : 과거(科擧) 때에 남보다 일찍 장중(場中)에 들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함.

선정(先正) : ① 선현(先賢) 또는 선철(先哲). ② 선왕(先王) 때의 유현(儒賢)으로 문묘(文廟)에 종향(從享)된 이들.

선정릉(宣靖陵) : 조선조 9대 성종(成宗) 및 계비 정현(貞顯)왕후의 선릉과 11대 중종(中宗)의 정릉.

선정신(先正臣) : 선정은 학덕(學德)이 높은 작고한 유현(儒賢)의 일컬음. 유현인 신하라는 뜻.

선조관(宣詔官)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조서(詔書)를 읽는 임시 벼슬.

선종(禪宗) : 불교의 한 종파. 설교와 경문(經文)에 주력하지 않고 참선(參禪)에 의해 본성(本性)을 터특하려는 교파. 양무제(梁武帝) 때 중국에 전래하고, 신라 말엽에 우리나라에 전래됨. 불심종(佛心宗).

선종선(禪宗選) : 고려 때 승과(僧科)의 하나. 선종(禪宗) 출신의 승려에게 본사(本寺)인 개경(開京)의 광명사(廣明寺)에서 보이는 과거. 이에 입격한 자에게 대선(大選)이란 법계(法階)를 주어 차츰 국사(國師)로까지 오를 길을 열어주었음.

선종시(禪宗試) : 조선조 승과(僧科)의 하나. 선종(禪宗) 출신의 승려(僧侶)들에게 전등(前燈)ㆍ염송(拈頌) 등을 시험보여 30명을 뽑아 선종 대선(禪宗大選)의 법계(法階)를 주었음.

선주원(膳廚院) : 사옹원(司饔院)의 딴 이름.

선주후나(先奏後拿) : 먼저 임금에게 아뢴 다음 범인을 잡는 것. 칙임관(勅任官)을 체포하는 절차.

선지증(船之證) :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서. 송화인(送貨人)이 이를 작성하여 화물과 함께 선주(船主)에게 교부하는 것과, 선주가 작성하여 송화인에게 교부하는 두 가지가 있음. 발행이 다름에 따라 운송장(狀)ㆍ화물 상환증(貨物相換證) 또는 선하 증권에 유사(類似)함. 선도록(船都錄).

선직랑(宣職郞) : 동반(東班)의 정6품 토관직(土官職)의 품계.

선차(宣差) : 무과(武科)에 급제한 사람을 선전관(宣傳官)으로 임명하는 것.

선책관(宣冊官) : 왕세자(王世子)를 책봉(冊封)할 때에 죽책(竹冊)을 읽는 임시 직책.

선척(先尺) : 돈을 받기 전에 관아(官衙)에 먼저 내는 영수증(領收證).

선천(宣薦) : 무과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 신분이 좋은 사람으로 선전관(宣傳官)이 될 만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

선천내금위(宣薦內禁衛) : 선전관(宣傳官) 후보자로 추천된 내금위장(內禁衛將).

선청정포(縇靑正布) : 선은 비단, 청은 청포(靑布), 정포는 품질이 좋은 베.

선초(蟬貂) : 초선관(貂蟬冠). 담비 꼬리와 매미 날개로 꾸민 관(冠). 한(漢)나라 때 시종관(侍從官)이 썼던 갓으로, 고관(高官)을 상징한다.

선축(繕築) : 수리하여 구축(構築)함.

선칙(宣勅) : 칙서(勅書)를 내리는 것. 또는 칙서를 전달하는 것.

선칙관(宣勅官) : 칙서(勅書)를 전달하는 칙사(勅使).

선파 후나(先罷後拿) : 범죄한 관원을 먼저 파직한 다음 체포하는 것.

선파(璿派) : 조선조 왕실의 각 지파(支派).

선파인(璿派人) : 왕족(王族), 곧 조선조 왕실의 지파에 속하는 사람. 선파자손(璿派子孫).

선파자손(璿派子孫) : 조선조 왕실의 지파에 속하는 자손. 곧 왕족(王族).

선패(宣牌) : 임금이 신하를 부를 대 사용하는 패.

선혜당상(宣惠堂上) : 선혜청 제조(宣惠廳提調). 대동 당상(大同堂上). 준말 혜당(惠堂).

선혜청(宣惠廳) : 조선시대 선조 41년(1608)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에 따라 대동미(大同米), 대동포(大同布) 등의 출납을 맡은 관아. 경기청, 강원청, 호서청, 호남청, 영남청, 해서청 등의 지청을 차례로 두었고, 진휼청(賑恤廳)을 통합하였으며 영조 29년(1753)에는 균역청(均役廳)을 병합하였다. 의정(議政)이 겸임하는 도제조(都提調) 3명, 호조 판서(戶曹判書)와 2명의 2품관이 겸임하는 제조(提調) 3명, 종6품의 낭청(郎廳) 5명 등이 있었다.

선혜청(宣惠廳) : 조선조 14대 선조(宣祖) 41년(1608)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에 따라, 대동미ㆍ대동포 등의 출납을 맡은 관아. 경기청(京畿廳)ㆍ강원청ㆍ호서청ㆍ호남청ㆍ영남청ㆍ해서청(海南廳) 등 지청을 차례로 두었고, 진휼청(賑恤廳)을 통합하였으며, 영조 29년에는 균역청(均役廳)을 병합하였음. 의정(議政)이 겸임하는 도제조(都提調) 3명, 호조판서와 2명의 2품관이 겸임하는 제조 3명, 종6품의 낭청(郎廳) 5명이 있었음. 준말 혜청(惠廳).

선호(船戶) : ① 선주(船主). ② 선부(船夫:뱃사공).

선혹(煽惑) : 선동하여 현혹시키는 것.

선화(善畵) : 도화서(圖畵署)에 소속한 종6품의 잡직(雜織) 관원.

선화당(宣化堂) : 경상감영(慶尙監營)의 관청으로 관찰사가 집무를 보던 정청(政廳)이다. 본래 달성(達城)에 설치되었다가 안동으로 잠시 이전했던 경상감영을 선조 34년(1601) 관찰사(觀察使) 김신원(金信元)이 지금의 대구광역시 경상감영 터로 옮겼다. 선화당은 현종11년(1670), 영조6년(1730), 순조 6년(1806) 세 차례에 걸쳐 큰 불로 소실(燒失)되었다. 지금의 건물은 순조 7년(1807) 관찰사 겸 부사인 윤광안(尹光顔)에 의해 중건된 것으로 1970년 중앙공원을 조성하면서 보수한 것이다.

선환(宣喚) : 임금의 명을 받들고 부르는 것. 임금의 명으로 부르는 것.

선회(善繪) : 도화서(圖畵署)에 소속한 종7품의 잡직(雜織) 관원.

선휘대부(宣徽大夫) : 조선조 때 정4품 종친(宗親)의 품계.

설가(挈家) : 온 가족을 데리고 가는것.

설경(說經) : 조선조 때 경연청(經筵廳)의 정8품 벼슬. 경(經)을 설명하였음.

설독(褻瀆) : 모독(冒瀆). 모욕(侮辱).

설리(薛里) : 내시부(內侍府)에서 어선(御膳)을 맡아보는 직책의 한 가지.

설면자(雪綿子) : 누에 고치를 익혀서 만든 솜. 풀솜.

설사과전(說事過錢) : 서리(胥吏)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본관(本官)에게 비밀히 사정(私情)을 말해 청탁하고 금품(金品)을 보내는 것.

설서(設書) :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7품 벼슬. 경사(經史)와 도의(道義) 가르치는 것을 맡아봄.

설서(說書) :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7품 벼슬. 경사(經史)와 도의(道義)를 가르치는 일을 맡아보았다.

설서통망인(設書通望人)  :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 설서로 추천된 사람. 또는 추천되었던 사람.

설원(舌院) : 사역원(司譯院).

설월(設越) : ① 산만(散漫)한 모양. ② 여기 저기 흩어버린 모양.

설장(設莊) : 전장(田庄) 설치.

설죽(設粥) : 재민(災民) 또는 기민(飢民) 구제를 위해 마련하는 죽.

설진시(設賑時) : 재민 또는 기민 구제를 시작하는 시기.

설초(設醮) : 초제(醮祭:성신<星辰>에 지내는 제사) 지내는 것.

설포장(設布帳)  : 베 또는 무명으로 만들어 집 밖에 치는 장막.

설험(設險) :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방비 시설을 함.

설호정(挈壺正) : 고려 대 태사국(太史局)의 종8품 벼슬.

설화(說話) : ① 이야기. ② 신화(神話) 전설 등을 줄거리로 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

설화지(雪花紙) : 백지(白紙)의 일종이다. 강원도 평강(平康)에서 생산하였다.

설화지(雪花紙) : 백지의 한 가지. 강원도 평강(平康)에서 생산하였음.

섬지기 : 볍씨 한 섬의 모를 심을 만한 논의 면적. 한 마지기의 스무 배.

섬학전(贍學田) : 고려 충렬왕 때 국학(國學)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기 위하여 왕과 문무관이 내는 돈.

섬학전(贍學田)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에 내려 준 땅. 문묘(文廟)의 자성(粢盛)과 거재 유생(居齋儒生)의 공궤(供饋)를 돕기 위하여 태조 때 1천 35결(結)을 주고, 세종 13년에 9백 65결을 더 줌. 학위전(學位田). 준말 학전(學田).

섭부(㒤附) : 주지(周紙) 또는 봉함지(封緘紙) 등을 접어서 붙이는 것.

섭사(攝祀) : 남을 대신하여 제사 지냄.

섭사(攝事) : 영흥부(永興府)ㆍ함흥부(咸興府)ㆍ평양부(平壤府)ㆍ영변 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ㆍ경성 도호부(鏡城都護府)ㆍ의주목(義州牧), 회령(會寧)ㆍ경원(慶源)ㆍ종성(鍾城)ㆍ온성(穩城)ㆍ부령(富寧)ㆍ경흥(慶興)ㆍ강계(江界) 도호부의 동반(東班) 종9품 토관(土官) 벼슬.

섭사복정(攝司僕正) : 사복시(司僕寺) 정의 임시 벼슬.

섭좌통례(攝左通禮) : 통례원(通禮院) 좌통례의 임시 벼슬.

섭통례(攝通禮) : 통례원의 임시 벼슬.

섭행(攝行) : ① 일을 대신 행함. ② 일을 겸해서 행함. ③ 통치권을 대행함.

섭호장(攝戶長) : 각 군아(郡衙)에 소속 된 향리(鄕吏)로, 호장 직무를 겸임한 사람.

성간(成奸) : 간특한 행위를 이룬 것.

성강(成康) : 중국 고대 주(周) 나라 제2대 임금 성왕(成王)과 제3대 왕강왕(康王). 이 두 임금 때 천하가 크게 다스려졌음.

성경(盛京) : 중국 요녕성(遼寧省) 심양(瀋陽)의 옛 이름. 청 태조(淸太祖)가 요양(遼陽)에서 이곳으로 도읍을 옮겼음. 봉천(奉天).

성고개(城古介) : 남해현(南海縣) 남쪽 22리 지점에 있는 성고개보(城古介堡)를 가리키는 듯하다. 이곳에는 둘레 760자 정도 되는 석성(石城)이 있었으며, 권관(權管)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성교(聖敎) : 임금의 교명(敎命).

성군작당(成羣作黨) : 여러 사람이 모여 떼를 지음. 또는 그런 도당.

성균감(成均監) : 고려 충렬왕 24년에 국학(國學)을 고친 이름. 34년에 성균관(成均館)으로 고침.

성균관(成均館) : 조선조의 국학(國學). 공자를 제사하는 문묘(文廟)와 성학(聖學)을 강학하는 명륜당(明倫堂)의 총칭. 국자감(國子監). 태학(太學).

성균관유생(成均館儒生) : 성균관에서 유학(儒學)을 공부하는 선비. 정원이 2백 명인데, 생원이나 진사의 입격자(入格者)라야 함.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 성균관의 정6품 벼슬. 성균관의 학생을 지도하는 일을 맡아 봄.

성균박사(成均博士) : ① 조선조 성균관의 정7품 벼슬. 정원은 3명. ② 고려때 성균감(成均監)의 정7품 벼슬. 국자박사(國子博士)의 고친 이름.

성균시(成均試)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에서 진사(進士)를 뽑는 시험. 조선조의 소과(小科)에 해당함.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뀜에 따라 성균시라 한 것임.

성급(成給) : 작성하여 준다는 뜻.

성단(星壇) : 28수(宿) 중의 여섯째 별 미성(尾星)과 일곱째 별 기성(箕星)에게 제사하는 단.

성덕(聖德) : 임금의 덕.

성랑(城廊) : 성벽(城壁)위에 군데군데 세운 다락집.

성록대부(成祿大夫) : 정1품 의빈(儀賓)에게 주는 품계(品階).

성명(星命) : 사람의 생년 월일과 서로 운명을 추산하여 길흉을 판단하는 것.

성명(聖命) : 임금의 명령.

성명총화(星命摠話) : 요(遼) 나라 야율순(耶律純)이 저술한 사람의 운명에 관한 서적.

성묘(聖廟) : 성균관(成均館)과 각 지방 향교(鄕校)에 있는 대성전(大成殿). 곧 공자 이하 여러 현인들의 사당. 문묘(文廟).

성묘(省墓) : 조상의 산소에 가서 참배하고 살피는 것.

성묘위판(聖廟位版) : 문묘(文廟)에 봉안한 공자 이하 현인들의 위패.

성문(成文) : 작성된 문서. 또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 성문권(成文卷).

성문부장(城門部將) : 성문 지키는 부장.

성법(成法) : 정해진 법. 전부터 지켜오는 법.

성보(成堡) : 적을 방비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산성(山城). 보루(堡壘).

성복(成服) : 초상이 난 뒤 상복이 만들어지면(사흘에서 닷새 뒤) 상제(常制)들이 일제히 상복 차림을 하는 것.

성복례(成服禮) : 성복한 다음 올리는 제례.

성복전(成服前) : 상복 차림을 하기 이전.

성복전(成服奠) : 상복 차림을 한 다음 올리는 제전.

성빈전(成殯奠) : 빈소(殯所)를 마련한 다음 올리는 제전.

성상(城上) : 각 궁전과 관아에서 그릇을 맡아보는 하례(下隷)의 하나.

성상소(城上所) : 사헌부 관원이 대궐문 위에서 드나드는 백관(百官)을 살피는 곳

성상소(城上所) : 사헌부 관원이 대궐문 위에서 드나드는 백관(百官)을 살피는 곳.

성색(成色) : 금ㆍ은(金銀)의 함유량(含有量). 또는 성분(成分).

성생(省牲) : 국가의 제향에 쓸 희생(犧牲)을 살펴 보는 것.

성생성기(省牲省器) : 국가의 제향 때 쓸 희생과 그릇을 살펴 보는 것.

성성기(星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성세정(成世貞) :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간지(幹之). 생원(生員) 합격자로, 성종20년(1489) 식년시(式年試)에 병과로 합격하여 대사헌(大司憲)을 지냈다.

성소(省疏) : 임금이 상소문을 살펴 보는 것.

성수무강인자(聖壽無疆引子) : 대궐 안 잔치에 연주하는 악곡(樂曲)인 성수무강을 전주곡(前奏曲)으로 하는 것. 인자는 곧 서곡(序曲)으로 연주하는 것.

성숙전지(成熟田地) : 오래 경작하여 농사가 잘 되는 밭.

성식(聲息) : 소식(消息). 기별. 연락.

성안(成案) : 완성된 안건. 안건을 작성함. 안을 세움.

성역당상(城役堂上) : 성역(城役)을 잘 감독한 공으로 승진한 통정 대부(通政大夫).

성옥(成獄) : 살인 사건의 재판.

성음서(聲音署) : 장악원(掌樂院)의 별칭(別稱).

성자(省字) : 왕세자(王世子)가 군사(軍事)의 문서(文書)에 찍는 ‘省’자를 새긴 인(印).

성작신술(聖作神述) : 성군(聖君)이 창업(創業)하고 현군(賢君)이 계승(繼承)하는 것.

성장(筬匠) : 바디 만드는 공인(工人).

성재(成才) : 기예(技藝) 성취. 또는 그런 사람.

성저(城底) : 성의 밑, 또는 성밑 마을. 서울 성밑 5리 또는 10리 이내를 말하는 것으로, 무도 경역(京役)을 부담하였음.

성저십리(城底十里) : 성 밑에서 10리 이내의 지역.

성적(成籍) : 병적(兵籍) 작성. 또는 이런 유의 것의 작성.

성절(聖節) : 중국 황제의 탄일.

성절사(聖節使) : 중국 황제의 탄일(誕日)을 축하하기 위해서 파견한 사신. 앞의 8월 7일 일기에 “지중추(知中樞) 오보(吳堡)를 정사(正使)로, 예조좌랑(禮曺佐郞) 권예(權輗)를 질정관(質正官)으로, 감찰(監察) 안세호(安世豪)를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아 중국에 파견해서 천자의 생일을 축하드리기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성절사(聖節使) : 중국 황제의 탄일을 축하기 위하여 보내는 사신.

성정(成丁) : 성년이 된 장정. 일정하지 않으나 대개 20세를 상례로 함.

성정(成正) : 성담기(成聃紀)가 관상감정(觀象監正) 직위에 있어서 이렇게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성제(聖帝) : 성덕(聖德)이 있는 제왕.

성조(城操) : 습조(習操)의 하나로 성 안에서 하는 군사훈련을 말한다.

성주(城主) : ① 조상의 무덤이 잇는 고을의 원. ② 성을 지키는 주장(主將).

성주(星主) : 제주 목사(濟州牧使).

성주반자(星州半刺) : 성주군 반자. 반자(半刺)는 주(州)나 군(郡)의 장관 밑에 소속된 관리로, 장사(長史) 별가(別駕) 통판(通判) 등을 일컫는 말이다.

성주육관(成周六官) : 중국 고대 주(周)나라의 중앙 행정 기관. 곧 천관(天官)ㆍ지관(地官)ㆍ춘관(春官)ㆍ하관(夏官)ㆍ추관(秋官)ㆍ동관(冬官). 주관(주관). 주례(周禮).

성중(成衆) : 성중관(成衆官).

성중관(成衆官) : 내금위(內禁衛)ㆍ충순위(忠順衛)ㆍ충의위(忠義衛)ㆍ충찬위(忠贊衛)ㆍ별시위(別侍衛)ㆍ족친위(族親衛) 등에 속하여 궁궐의 호위와 근시(近侍)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

성중아막(成衆阿幕) : 성중관(成衆官).

성중애마(成衆愛馬) : 성중관(成衆官).

성지(成之) : 한림(翰林) 이구(李構)의 자(字)이다.

성채(城寨) : 성과 진터. 성에 둘러 친 목책(木柵),

성책(成冊) : 책으로 만듦. 또는 그런 문서.

성첩(成貼) : 관인을 찍어 공문서를 완성한다는 뜻이다.

성첩(城堞) : 성 위에 나지막하게 쌓은 담. 여장(女墻). 치첩(雉堞). 타구(垜口).

성첩공문(成帖公文) : 관인이 찍힌 공문.

성출(成出) : 작성(作成)하여 내어 주는 것.

성타(城垜) : 성벽 위의 화살받이.

성판관(成判官) : 성담기(成聃紀)를 가리키는 듯하다. 12월 14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성패(聖牌) : 은사(恩赦) 때 붙여서 내리는 여러 가지 패물(牌物).

성해(星海) : 별과 바다. 성은 사망(四望) 곧 일월성신(日月星辰)을, 해는 산천(山川)을 뜻함. 사제(祀祭)의 대상으로 일월성신과 산천을 든 것.

성해(城廨) : 성곽과 공해(公廨).

성향미(城餉米) : 성 지키는 군사의 군량 및 기타 비용조로 비축한 쌀.

성헌(成憲) : 선왕(先王) 때부터 제정하여 지켜오는 법.

성화(成化) : 명(明) 나라 헌종(憲宗)의 연호(1465~1487).

성화지분(成化之分) : 수령(守令)과 백성의 신분 한계. 성주(城主)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분수.

성황(城隍) : 한 부락의 수호신으로 받드는 서낭신이 붙어 있다는 나무.

성황고제(城隍告祭) : 서낭신에게 지내는 고사(告祀).

성황발고제(城隍發告祭) : 서낭신에게 기원하는 제사.

성황사(城隍祠) : 서낭신을 모신 사당.

성황제(城隍祭) : 서낭신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세(稅) : 사유전(私有田)의 수확물을 일정한 비율로 나라에 바치게 한 구실.

세(匿稅) : 물건에 대하여 매긴 세를 그 물건을 매매하지 않은 것으로 속여서 세금을 포탈하는 것.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의 한 조목(條目)임.

세가(勢家) : 권세있는 집안. 세력가.

세견선(歲遣船) : 조선조에서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내왕을 허락한 무역선.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한 뒤, 회유책으로 삼포(三浦:제포ㆍ부산포ㆍ염포)를 개항하고 왜관을 두었다가 상주자 이외는 철귀하게 하고, 세견선은 50척, 세사미(歲賜米)는 2백 섬, 특송선(特送船)은 2~3척으로 하였고, 중종 5년 삼포 반란 이후는 세견선과 세사미를 반으로 감하고, 제포 한 곳만 개항하였음.

세견제일선(歲遣第一船) : 제일 먼저 온 세견선.

세계(歲計) : ① 일 년 동안의 세입 세출 총계. ② 한 해 동안의 수입 지출 총계.

세계(稅契) : 노비(奴婢) 및 우마(牛馬)ㆍ전답ㆍ가옥을 매매할 때 관에 일정한 세금을 내고 교부받는 관인 찍힌 증명서. 곧 납세 영수증.

세계(歲季) : 연말.

세계단자(世系單子) : 조상 이래 대대로 이어온 계통을 적은 문서.

세공(歲貢) : ① 연말에 바치는 공물(貢物). ② 해마다 지방 장관이 수재(秀才)를 선발하여 중앙에 올려보내는 공생(貢生).

세공(稅貢) : 세납과 공물(貢物). 세납은 전지(田地)를 대상으로 한 전세와 기타가 잇는데, 전세는 모든 전지를 6등급으로 나누고 전척(田尺)으로 측정한 면적을 기준한 결부법(結負法)과 매년 9월에 수령이 작황을 조사한 것을 기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기타 잡세는 공장(工匠)ㆍ좌상(坐商)ㆍ행상 등에 부과하는 것임. 공물은 각 가호(家戶)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토산물인데, 각 주ㆍ현(州縣) 단위로 산물과 전결(田結) 다소 등을 참작하여 수량을 정하고, 주 현에서는 다시 각 가호에 배정하여 납입시킴.

세공마(歲貢馬) : 연말에 각 목장(牧場)에서 공상하는 말.

세관감시서(稅關監視署) : 밀수출입을 막기 위하여 선박을 감시하는 관아. 융회 원년에 베풀었음.

세구자(勢具者) : ① 여건(與件)이 갖추어진 것. ② 세도(勢道)가 구비한 자.

세답장(洗踏匠) : 마전장이. 세탁공.

세도(勢賭) : 권문(權門) 간의 세력 다툼.

세량(稅糧)  : 세수(稅收) 양곡.

세량(歲糧) : 나라에서 새해를 맞아 노인에게 내려주는 양곡. 세미(歲米).

세량유첩(歲糧由帖) : 세수(稅收) 양곡의 내용 명세를 증명하는 장부(帳簿). 세수 명세서.

세마(貰馬) : 세를 받고 빌려주는 말.

세마(洗馬) :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9품 잡직.

세마전(貰馬錢) : 말 세 받은 돈.

세무감(稅務監) : 조선조 말 탁지부(度支部)에 딸린 벼슬. 관찰사(觀察使)가 겸임함.

세무관(稅務官) : 조선조 말 탁지부(度支部)의 주임관(奏任官)의 하나.

세무시찰관(稅務視察官) : 조선조 말 탁지부(度支部)의 주임관(奏任官)의 하나.

세물전(貰物廛) : 혼인이나 장사 때 쓰이는 물건을 세 받고 빌려주는 가게.

세미(歲米) : 연초에 나라에서 노인들에게 주는 쌀.

세미(稅米) : 조세로 바치는 쌀. 공미(貢米).

세미작역가(稅米作役價) : 세수(稅收)한 쌀의 조작비(操作費).

세보(世譜) : 대대의 가계(家系)를 모아 놓은 책. 족보.

세보개정(洗補改正) : 문서(文書)를 산삭(刪削)ㆍ증보(增補)하여 개정하는 것.

세사(細簑) : 띠나 짚으로 곱게 엮어 만든 도롱이를 가리킨다.

세사미(歲賜米) : 조선조 세종 대부터 해마다 대마도 도주(島主)에게 내리는 쌀. 처음에는 2백 석으로 정했으나, 중종 때의 삼포(三浦) 반란 이후 백석으로 줄였음.

세사미두(歲賜米豆) : 조선조 세종 때부터 해마다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하사하는 쌀과 콩.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 : 왕세손(王世孫)의 시강(侍講)을 맡아보는 관아.

세손궁(世孫宮) : ① 왕세손의 존칭. ② 왕세손이 거처하는 궁전.

세손부(世孫傅) : 왕세손(王世孫)의 스승.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종1품 벼슬.

세손빈(世孫嬪) : 왕세손의 정처(正妻).

세손사(世孫師) :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종1품 벼슬. 세손부(世孫傅).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 : 왕세손(王世孫)의 호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세수(歲首) : 새해 첫머리란 뜻이다. 이때 관찰사(觀察使)나 수령(守令)이 되기에 적당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이를 세수천(歲首薦)이라고 하였다.

세수천(歲首薦) : 해마다 새해 처음에 관찰사(觀察使)나 수령(守令)이 되기에 적당한 사람을 천거하는 일.

세숫간(洗手間) : 세수하는 곳. 곧 액정서(掖庭署)의 한 분장(分掌).

세습(世襲) : 한 집안의 작위(爵位)ㆍ재산 등을 자자손손이 물려받는 것.

세실(世室) : 오랜 세대를 두고 제향 지내는 위패(位牌)를 모시는 종묘(宗廟)의 신실(神室).

세아(洗兒) : 삼일 세아(三日洗兒)의 준말. 출생 3일만에 아이의 목욕을 시키는 일.

세악(細樂) : 취타(吹打)가 아닌 장구ㆍ북ㆍ피리ㆍ저ㆍ깡깡이로 연주하는 군악(軍樂).

세악수(細樂手) : 군대에서 장구ㆍ북ㆍ깡깡이ㆍ피리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군악병(軍樂兵). 취타수(吹打手)의 상대.

세알(歲謁) : 세배(歲拜). 신년 알현(謁見).

세약선(歲約船) : 조선조 세종 때에 대마도를 정벌한 뒤, 회유책으로 삼포(三浦)를 개항하고, 한 해에 무역선(貿易船:세견선<歲遣船>)을 50척만 보내도록 약정한 것. 곧 그 배.

세양(歲陽) : 천간(天干)을 음양(陰陽)의 구별로 이르는 말. 곧 갑(甲)ㆍ을(乙)ㆍ병(丙)ㆍ정(丁)ㆍ무(戊)ㆍ기(己)ㆍ경(庚)ㆍ신(辛)ㆍ임(壬)ㆍ계(癸)의 총칭.

세완(細莞) : 고운 왕골로 짠 상등의 돗자리를 말한다.

세용(貰用) : 세를 내고 빌려 쓰는 것.

세은(稅銀) : 은전(銀廛)에서 세로 바치는 은. 세금으로 받은 은전.

세음(歲陰) : 지지(地支)를 음양(陰陽)의 구별로 이르는 말. 곧 자(子)ㆍ축(丑)ㆍ인(寅)ㆍ묘(卯)ㆍ진(辰)ㆍ사(巳)ㆍ오(午)ㆍ미(未)ㆍ신(申)ㆍ유(酉)ㆍ술(戌)ㆍ해(亥)의 총칭.

세의(歲儀) : 연말에 선사하는 물건을 말한다.

세의장(細儀仗) : 왕비ㆍ왕세자ㆍ왕세손 행차 때 갖추는 의장.

세자(世子) : 왕세자(王世子). 곧 왕위를 계승할 왕자.

세자궁(世子宮) : ① 왕세자의 존칭. ② 왕세자가 거처하는 궁전.

세자궁별감(世子宮別監) : 세자궁에 소속한 별감.

세자보(世子保) : 고려 때 세자의 스승. 세자부(世子傅)의 다음인데 충렬왕 3년에 두었음. 그 전의 태자태보(太子太保)와 같음.

세자부(世子府) : 고려 충렬왕 34년에 둔 동궁(東宮)의 관청.

세자부(世子傅) : 왕세자의 스승. 곧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1품 벼슬.

세자빈(世子嬪) : 왕세자의 정처(正妻).

세자사(世子師) :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1품 벼슬. 곧 왕세자 스승.

세자사친궁(世子私親宮) : 왕세자의 생부(生父)ㆍ생모(生母).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 왕세자에게 경ㆍ사(經史)를 시강하고 도의(道義)를 선도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세자우문학(世子右文學) : 고려 때 동궁(東宮)의 5품(五品) 벼슬. 공양왕 2년에 두었음.

세자우보덕(世子右輔德) : 고려 때 동궁(東宮)의 3품 벼슬. 공양왕 2년에 두었음.

세자우빈객(世子右賓客) : ① 조선조 때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2품 벼슬. ② 고려 때 동궁(東宮)의 벼슬. 좌우사(左右師)의 다음임. 공양왕 2년에 두었음.

세자우사(世子右師) : 고려 때 세자의 스승. 공양와 2년에 두었음.

세자우사경(世子右司經) : 고려 동궁(東宮)의 6품(六品) 벼슬. 공양왕 2년에 두었다가 3년에 정원당(澄源堂)을 베풀고 정원당 우사경(澄源堂右司經)으로 고쳐 일컬었음.

세자우서윤(世子右庶尹) : 고려 세자 첨사부(世子詹事府)의 벼슬. 충렬왕 3년에 두었음.

세자우찬덕(世子右贊德) : 고려 세자 첨사부(世子詹事府)의 벼슬. 충렬왕 3년에 두었음.

세자우필선(世子右弼善) : 고려 때 동궁(東宮)의 4품(四品) 벼슬. 공양왕 2년에 두었음.

세자이사(世子貳師) : 세자 시강원의 종1품 벼슬. 의정부 좌찬성이 겸임하거나 우찬성(좌찬성이 비었을 때)이 겸임함.

세자이조(世子貳調) : 고려 충렬왕 때 동궁(東宮)에 둔 벼슬. 세자 이사(世子貳師)의 다음이고 그 전의 태자소부(태자소부)와 같음.

세자이호(世子貳護) : 고려 충렬왕 때 동궁(東宮)에 둔 벼슬. 세자 이조(世子貳調)의 다음이고 그 전의 태자 소보(太子少保)와 같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 왕세자의 호위를 맡아보는 관아.

세자좌문학(世子左文學) : 고려 때 동궁(東宮)의 5품 벼슬. 공양왕 2년에 두었음.

세자좌보덕(世子左輔德) : 고려 때 동궁(東宮)의 3품 벼슬. 공양왕 2년에 두었음.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 : ① 조선조 때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2품 벼슬. ② 고려 때 동궁(東宮)의 벼슬. 좌우사(左右師)의 다음임. 공양왕 2년에 두었음.

세자좌사(世子左師) : 고려 때 세자의 스승. 공양왕 2년에 두었음.

세자좌사경(世子左司經) : 고려 동궁(東宮)의 6품 벼슬. 공양왕 2년에 두었다가 3년에 징원당(澄源堂)을 베풀고 징원당 좌사경(澄源堂左司經)으로 고쳐 일컬음.

세자좌서윤(世子左庶尹) : 고려 세자 첨사부(世子詹事府)의 벼슬. 충렬왕 3년에 두었음.

세자좌우부빈객(世子左右副賓客) : 세자 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과 세자 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

세자좌찬덕(世子左贊德) : 고려 세자 첨사부(世子詹事府)의 벼슬. 충렬왕 3년에 두었음.

세자좌필선(世子左弼善) : 고려 때 동궁(東宮)의 4품(四品) 벼슬. 공양왕 2년에 두었음.

세자첨사부(世子詹事府)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사무를 맡아보는 관아(官衙). 충렬왕 2년에 설치한 것인데 전의 태자  첨사부(太子詹事府)와 같음.

세자행록(世子行錄) : 왕세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

세장(歲粧) : 설에 옷을 차려 입는 알. 차례(茶禮)를 지낸 후 보름날까지 갈아 입지 않는 풍습이 있었음.

세전(細箭) : 아기살.

세정염(洗淨鹽) : 재제염(再製鹽). 고운 소금.

세조수(歲朝數) : 매 해에 입조(入朝:입국)할 외국인의 원정(原定) 인원수.

세찬(歲饌) : 세의(歲儀). 연말에 선사하는 물건을 가리킨다.

세찬(歲饌) : 연말에 선물로 보내는 식료품. 세배 온 사람에게 대접하는 음식.

세찬미(歲饌米) : 연말에 선물로 보내는 쌀.

세찬전(歲饌錢) : 연말에 선물 대신 지급하는 돈.

세철(稅鐵) : 조세로 받는 철재.

세초(歲抄) : ① 매년 6월ㆍ12월에 이조와 병조가 관원들의 공과(功過)를 초록(抄錄)해서 상주하여 왕의 분부를 받아 감등 또는 서용(敍用)하는 것. ② 매년 6월과 12월에 사망 또는 도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병(軍兵)을 보충하는 것. ③ 권장(勸獎)ㆍ포상(褒賞)해야 할 일을 6월과 12월에 상주하는 것.

세초(歲抄) : 매년 6월과 12월에 사망 또는 도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사를 보충하는 것이다. 보충한 군대를 세초군이라 한다.

세초(洗草) : 존치(存置)할 가치가 없는 문서(文書)를 없애버림. 실록(實錄)이나 선원보략(璿源譜略)의 편찬을 마치고 그 원고(原稿)의 폐기, 또는 징세 변동이나 기휘 저촉(忌諱抵觸)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는 문서의 폐기 등을 이르는 말. 초(草)했던 원고나 폐기 문서를 물에 빨아 먹물을 배고 환지(還紙)를 만드는 데 이용하였으므로 세초(洗草)란 말이 생김.

세초군(歲抄軍) : 매년 6월과 12월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초선(初選)한 군대.

세초문서(歲抄文書) : 매년 6월과 12월에, 관원의 공과(功過)ㆍ군병의 충원ㆍ포장(襃獎) 자료 등을 상주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세초석(細草席) : 왕골을 가늘게 쪼개어 짠 돗자리.

세초시(歲抄時) : 세초 때, 곧 매년 6월과 12월.

세초연(洗草宴) : 실록(實錄) 편찬을 마치고 원고를 정리할 때 여는 잔치.

세폐(歲幣) : 매년 음력 10월 중국에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공물(貢物).

세폐(歲幣) : 해마다 선물이나 사례로 주는 예폐(禮幣)를 가리킨다.

세폐계(歲幣契) : 세폐로 사용할 무명을 공납(貢納)하는 계.

세폐사(歲幣使) : 매년 음력 10월 중국에 공물(貢物)을 가지고 가는 사신.

세폐색(歲幣色) : 매년 10월 중국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갈 공물(貢物)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호조(戶曹)의 한 분장.

세폐용(歲幣用) : 매년 10월 중국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갈 공물로 사용할 물건.

세폐행(歲幣行) : 매년 10월 중국에 바칠 공물을 가지고 가는 사행(使行).

세포(細布) : 가는 마포(麻布).

세포(細布) : 올이 가늘고 고운 삼베를 가리킨다.

세포십오승(細布十五升) : 아주 가는 최상품의 마포(麻布). 십오승은 짜인 날이 6백 올임.

세함(歲銜) : 서울 및 지방 관아(地方官衙)의 이속(吏屬)이나 하례(下隷) 또는 각 영(營)의 군졸이 설날에 상관(上官)집에 문안(問安)드리고 표적으로 놓고 오는 명함. 상관에게 직접 문안을 드리지 못하고 인사를 차린 증거로 남기는 것인데 이것을 받는 집에서는 문간에 적당한 자리에 칠그릇을 비치하여 이곳에 명함을 놓고 가도록 하였음.

세화(歲畵) : 새해를 축하하는 뜻으로 궐내에서 그리어 반사하는 그림. 성수 선녀(聖壽仙女)ㆍ태상노군(太上老君) 따위를 그린 것.

소(所) : 천민(賤民)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며 광석(鑛石)을 캐거나 수공품(手工品)을 만드는 곳. 금소(金所)ㆍ은소(銀所)ㆍ자기소(磁器所) 등.

소감(少監) : ① 조선조 초엽 교서감(校書監)ㆍ선공감(繕工監)ㆍ사재감(司宰監)ㆍ군자감(軍資監)ㆍ군기감(軍器監)ㆍ사수감(司水監)ㆍ전의감(典醫監)에 속한 종4품 벼슬. ② 고려의 군기감ㆍ비서성ㆍ사재감ㆍ사천대 등에 딸린 감(監)의 다음 벼슬로 품계는 4품에서 5품까지.

소갑지삼(小匣枝三) : 귀빈 접대 또는 선사용으로 특별 조제한 작은 갑자(甲子)에 넣은 담배. 대갑 지삼ㆍ소갑 지삼ㆍ궤지삼(櫃枝三) 등이 있음. 지삼은 일어(日語) 기사미다바꼬(ぎさみダバコ)의 준말로 살담배란 뜻으로 쓰이는 한자(漢字)표기 외래어(外來語)임.

소개(疏槪) : 상소(上疏)의 요지.

소개(素盖) : 흰 일산(日傘).

소격사(昭格司) : 하늘ㆍ땅ㆍ별에 지내는 도교(道敎)의 초제(醮祭)를 맡아보는 관아. 조선조 태조 대 실시하고, 중종 때 잠시 폐했다 도로 두고, 선조 때 폐지함. 소격서(昭格署).

소격서(昭格署) : 소격사(昭格司).

소격전(昭格殿) : 도교(道敎)의 일월 성신(日月星辰)을 구상화한 신을 제사하는 전당.

소결(疏決) : 죄인을 관대하게 처결함.

소경(蘇瓊) : 북제(北齊) 사람. 자는 진지(珍之). 청하(淸河) 지방 태수(太守)때, 을보명(乙普明) 형제가 여러 해 동안 전답 송사를 하자, ‘얻기 쉬운 것은 전답이고 구할 수 없는 것은 형제이니 송사를 구만 두라’고 권유하여 중지시킨 일화가 있는 사람.

소고(訴告) : 호소. 고소(告訴).

소곡(小斛) : 15말 들이 섬. 평석(平石).

소공(小功) : 오복(五服)의 한 가지로, 다섯 달 동안 입는 복. 종조부모(從祖父母)ㆍ재종 형제(再從兄弟)ㆍ종질(從姪)ㆍ종손(從孫)의 복.

소공친(小功親) : 종조부모(從祖父母)ㆍ재종 형제(再從兄弟)ㆍ종질(從姪)ㆍ종손(從孫)의 총칭.

소과(小科) : 생원(生員)ㆍ진사(進士)를 뽑는 과거.

소과복시(小科覆試) : 소과회시(小科會試).

소관(小官) : ① 관원이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② 작은 고을.

소관인(小官人) : 관할(管轄)하는 사람. 곧 중앙은 관령(管領), 지방은 권농관(勸農官)ㆍ이정(里正)ㆍ통주(統主)를 말함.

소교(銷繳) : 반송(返送). 반송시켜 무효(無效)로 하는 것. 소멸(消滅)시킴.

소궤(宵匱) : 대그릇 궤.

소금대(素金帶) : 민 금띠. 아무 꾸밈이 없는 금띠.

소기(疏棄) : 소외(疏外). 탐탁하지 않아서 버림.

소기(小旗) : 원ㆍ명(元明) 시대의 하급 군관(軍官). 군사 10명을 지휘 통솔하는 권한이 있음.

소내상(小內喪) : 세자빈(世子嬪) 또는 세손빈(世孫嬪)의 상사.

소년감전(少年監典) : 신라 때 관아(官衙)의 하나.

소년등과(少年登科) : 소년으로서 과거에 합격함.

소년서성(少年書省) : 신라 원성왕 3년에 둔 승직(僧職).

소대(召對) : ① 왕명(王命)으로 입대(入對)하여 정사에 관한 의견을 상주하는 것. ② 경연(經筵)외 참참찬관 이하를 불러 임금이 몸소 글을 강론하는 것.

소덕대부(昭德大夫) : 종1품 종친(宗親)의 품계(品階).

소도사(少都司) : 신라 대일임전(大日任典)의 대도사(大都司)의 다음 벼슬. 경덕왕이 소전의(小典儀)라 고쳤다가 뒤에 다시 본이름으로 고침. 위계는 사지(舍知)로부터 대사(大舍)까지.

소두(疏頭) : 연명(聯名)으로 올리는 상소에 맨 먼저 이름을 적은 주동이 되는 사람.

소량(訴良) : 천인(賤人)이 양민(良民)되려는 소원(訴願).

소렴전(小斂奠) : 시체를 죽은 이튿날 당중(堂中)으로 옮기어 옷과 이불을 갈아 입힌 다음 올리는 제전.

소령원(昭寧園) : 조선조 21대 영조(英祖)의 생모(生母:숙종의 후궁) 숙빈(淑嬪) 최씨의 묘. 경기도 양주군에 있음.

소로(小路) : 서울과 지방 고을이 연결도니 대로(大路)ㆍ중로(中路)ㆍ소로 중의 한 가지.

소뢰(小牢) : 국가에서 제사 지낼 대 양(羊)과 돼지를 희생(犧牲)으로서 아울러 바치는 것. 뒤에는 양만 바치었음.

소릉(昭陵) : 조선조 5대 문종(文宗)의 비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

소마(所磨) : 안동부 동쪽 12리 지점에 있던 소을마원(所乙麽院)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소매(小梅) : 초라니.

소맥계(小麥契) : 참밀의 가루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소맹선(小猛船) : 수군(水軍) 30명이 탑승하는 형체가 작은 전선. 중맹선은 60명, 대맹선은 80명이 탐.

소며(所旀) : 이두. ‘바며’로 읽으며, ‘~한 바이며’의 뜻이다.

소명(小名) : ① 어린 아이 때의 이름. ② 노비(奴婢)의 명자(名字).

소명(小名) : 문맥으로 보아 가포(價布)를 제출한 사람과 그 수량에 대한 세부 사항을 가리키는 듯한데, 분명하지 않다.

소명(召命) : 신하를 부르는 임금의 명.

소명(小名) : 아명(兒名) 혹은 신역(身役)을 부담하는 상민(常民)의 이름을 가리킨다. ?대전회통(大典會通)? 병전(兵典) 번상조(番上條)에 “소명(小名)은 아명(兒名)을 말한다. 여러 군인들 가운데 성명이 같은 자가 많아서 군적(軍籍)상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아이 때의 이름으로 기록하였다”라는 주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소모관(召募官) : 의병을 모집하는 임시 관직.

소목(燒木) : 대궐에서 땔감으로 쓰는 잘게 쪼갠 참나무.

소목(蘇木) : 약재로 쓰는 다목의 붉은 속살. 파혈(破血)하는 성분이 있어 통경제(通經劑) 및 외과(外科) 약으로 쓰임.

소목환(小木丸) : ① 수레나 가마의 양편 채의 안쪽에 나란히 뚫은 구멍에 건너 질러 산륜(散輪)이 되도록 끼운 둥근 나무. ② 관축목(貫軸木) 머리의 둥글게 팬 곳에 꿰뚫어 세워서 윤축(輪軸)을 끼우는 나무.

소문(素問) : 중국 고대의 의학서인 ‘황제소문(黃帝素問)’의 약칭.

소물(素物) : 소찬(素饌)으로 쓰는 각종 나물 등속.

소미통감(少微通鑑) : 중국 남송(南宋)사람 강지(江贄)가 지은 사서(史書). 소미는 그에게 내린 ‘소미선생’이란 칭호에서 선생 두 글자를 뗀 것.

소방(疏放) : 죄인을 관대하게 처결하여 놓아주는 것.

소방별서(疏放別敍) : 범죄한 관원을 석방하여 특별히 임용(任用)하는 것.

소방상(小方床) : 험한 길이나 좁은 곳에서 쓰는 작은 상여(喪輿). 소여(小輿).

소복(蘇復) : 회복. 병 뒤에 원기가 회복되는 것. 병 뒤에 원기 회복을 위하여 영양을 보충하는 것도 소복(蘇復)이라 하였다.

소복(蘇復) : 회복. 병 뒤에 원기가 회복되는 것. 병 뒤에 원기 회복을 위해 영양을 보충하는 것.

소부감(小府監) : 고려 광종의 때에 보천성(寶泉省)을 고친 이름. 충렬왕 24년에 내부감(內府監)이라 고침.

소부시(小府寺) : 고려 충혜왕 원년에 선공사(繕工司)에 합하였던 내부감(內府監)을 다시 나누어 둔 관아. 공민왕 5년과 18년에 소부감(小府監)으로, 11년과 21년에 본이름으로 하고 공양왕 2년에 폐함.

소분(掃墳) : 경사(慶事)가 있을 때 조상의 산소에 가서 무덤을 깨끗이 하고 제사 지내는 일.

소분(掃墳) :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조상의 묘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 성묘.

소비(疏批) : 상소에 대한 임금의 비답(批答).

소사(疏辭) : ① 상소(上疏)하여 관직을 사퇴하는 것. ② 상소(上疏)의 내용.

소사(小師) : 고려 대 태자부(太子府)의 종2품 벼슬. 곧 태자 소사(太子少師)를 일컬음.

소사(小祀) : 국가에서 지내는 사전(祀典) 중의 한 가지. 중춘의 마조제(馬祖祭), 중하의 선목제(先牧祭), 중추의 마사제(馬社祭), 중동의 마보제(馬步祭), 입추 후 진일(辰日)의 영성제(靈星祭), 추분 날이 노인성제(老人星祭), 춘추 중간달의 명산대천제(名士大川祭), 춘분과 섣달의 사한제(司寒祭), 강무(講武) 전날이 마제(禡祭), 경칩과 상강 날이 둑제(纛祭), 청명ㆍ7월 15일ㆍ10월 초하루의 여제(厲祭)를 말함.

소사(小祀) :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를 경중(輕重)에 따라 대(大)ㆍ중(中)ㆍ소(小) 세 등급으로 나눈 가운데 가장 가벼운 셋째 등급의 제사를 말한다.

소사(小舍) : 사지(舍知).

소사(召史) : 성(姓) 아래에 붙여서 과부(寡婦)임을 나타내는 말.

소사병(小司兵) : 노당(弩幢).

소사읍(小舍邑) : 신라 때 전읍서(典邑署)의 벼슬. 중사읍(中舍邑)의 다음. 위계는 대사(大舍)에서 사지(舍知)까지.

소사자(小使者) : 고구려 후기 직제의 팔품(八品)쯤 되는 벼슬 이름.

소사절목(小祀節目) : 소사 시행에 관한 세칙(細則).

소삼정(召參停) : 신라의 군영(軍營). 십정(十停)의 하나. 삼국 통일 초기 쯤 해서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咸安)에 두었음.

소상(小喪) : 왕세자(王世子)ㆍ왕세손의 상사.

소선(素饍) : 생선이나 고기를 쓰지 않은 간소한 반찬.

소선(素扇) : 흰 명주 부채.

소성장(梳省匠) : 빗솔 만드는 장인(匠人).

소속(疏屬) : 먼 친족(親族). 먼 족속.

소속공천(所屬公賤) : 각 관아에 소속된 관노비(官奴婢).

소속관(所屬官) : 거주지의 관아(官衙).

소순(蘇洵) : 중국 송(宋) 나라 때의 문호. 자는 명윤(明允). 호는 노천(老泉). 육경 백가(六經百家)의 설에 통달하였음. 문장이 아름답고 파란이 횡일하여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임. 저서로 <권서(勸書)>ㆍ<소노천 문집 (蘇老泉文集)> 등이 있음.

소시(召試) : ① 임금의 앞에서 시문(試問)받는 것.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 ② 임금이 순행 때 보이는 시험.

소신지보(昭信之寶) : 어보(御寶)의 한가지. 조선조 세종 때의 발병(發兵)ㆍ사물(賜物) 등에 사용하였으며 영조때는 이덕보(以德寶)로 이름을 고치어 통신 문서(通信文書)에 사용하였음.

소아론(小兒論) : 여진어(女眞語)의 학습서. 전부터 전해 오던 것을 조선조 숙종 29년에 신계암(申繼黯)이 간행하였고, 정조 1년에 김진하(金振夏)가 신석소아론(新釋小兒論)이라 개제(改題)하여 중간하였는데, 여진 글자로 이야기를 적고 오른 쪽에 한글로 발음을 기록, 구절 밑에 한국말로 뜻을 적은 것.

소양(霄壤) : 하늘과 땅. 천지.

소양강창(昭陽江倉) : 강원도 춘천시 부근 북한강이 지류인 소양강 연안에 있는 국가의 양곡 창고.

소어소(蘇魚所) : 궁중에 생선 진공(進貢)을 맡아보는 사옹원(司饔院)의 한 직소(職所). 경기도 안성군에 있었음.

소연(翛然) :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 모양. 융통 자재한 모양.

소열(昭烈) : 중국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임금 유비(劉備)의 시호.

소오(小烏) : 신라 17관등(十七官等)의 열 여섯째 위계(位階). 유리왕 9년에 마련함. 소오지(小烏知).

소용(昭容) : 대전 내관(大殿內官)의 하나로서 내명부(內命婦) 정3품의 위호(位號)를 가지고 임금이 후궁(後宮)임.

소원(昭媛) : 대전 내관(大殿內官)의 하나로서 내명부(內命婦) 정4품의 위호(位號)를 가지는 임금의 후궁(後宮)임.

소원(訴寃) : 억울한 사정을 관에 호소하는 것. 범죄 사실이 없는 처벌을 진정하는 것.

소월령(小月令) : 국가의 소사(小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월중행사표(月中行事表).

소위장군(昭威將軍) : 서반(西班)의 정4품 품계(品階).

소유(所由) : ① 사헌부의 이속(吏屬). ② 지나온 경로.

소윤(少尹) : ① 조선조 초기에 한성부(漢城府)ㆍ개성부(開城府)ㆍ상서사(尙瑞司)에 둔 정4품 벼슬. ② 고려 전중감(殿中監)ㆍ전중시(殿中寺)ㆍ위위시(衛尉寺)ㆍ예빈시(禮賓寺)ㆍ대부시(大府寺)ㆍ소부시(小府寺)ㆍ군자시(軍資寺)ㆍ사재시(司宰寺)의 소감(少監) 또는 소경(少卿)을 고친 이름. 윤(尹)의 다음이며 종4품임. ③ 고려때 유수관(留守官)의 판관(判官)의 고친 이름. 6품 이상이 됨. ④ 신라 소오경(小五京)에 둔 외관(外官) 벼슬.

소은대(素銀帶) : 정3품부터 종6품까지의 관원이 공복(公服)에 띠는 은으로 장식한 띠.

소의(宵衣) : ① 부인의 예복(禮服)의 하나. 검은 명주로 지어 제사 도울 때 입었음. ② 소의한식(宵衣旰食)의 준말.

소의(昭儀) : 대전 내관(大殿內官)의 하나로서 내명부(內命婦) 정2품의 위호(位號)를 가지는 임금의 후궁.

소의대부(昭義大夫) : 종2품(從二品) 종친(宗親)의 품계.

소의지방(昭擬地方) : 가려는 지방.

소의한식(宵衣旰食) : 임금이 정사(政事)에 근로(勤勞)함을 이르는 말.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옷을 입고 밤늦게야 저녁 식사를 하는 것.

소이전(小二殿) : 일본이 호족(豪族) 원씨(원씨). 구주(九州) 지방의 대수호(大守護)로 직위를 세습하였으며 죄를 짓고 대마도(對馬島)에 와 있었음.

소이전뇌충(小二殿籟忠) : 소이전이 죄로 대마도에 쫓겨온 뒤, 그의 영지(領地)를 도로 회복한 원노충.

소인(燒印) : 낙인(烙印).

소임(所任) : 궁방(宮房)의 하급 관원.

소임군관(所任軍官) : 하급 군관.

소입(所入) : 무슨 일로 소요되는 돈이나 재물. 경비.

소잉죄(所剩罪) : 나머지 죄. 일차의 처벌(處罰)을 마치고 그 다음에 처벌할 죄. 곧 장(杖) 80에 도(徒) 2년에 형이 내려졌을 때 장형(杖刑)은 집행하고 도형(徒刑)은 소잉죄로서 그 죄를 속(贖)하는 따위.

소자(所子) : 양자(養子).

소장(疏章) : 관원이나 사민(士民)이 임금에게 올리는 글. 상소.

소장(梳匠) : 빗 만드는 사람.

소장지(少壯) : 크기가 작은 장지를 가리킨다.

소전(疏典) : 신라 때 관청의 이름.

소전(小篆) : 한자(漢字) 서체(書體)인 고전(古篆)의 팔체서(八體書)의 한 가지. 진시황 때의 이사(李斯)가 대전(大篆)을 간략하게 변형하여 만든 것.

소전사(小典事) : 신라의 대일임전(大日任典)의 벼슬. 경덕왕 때 당(幢)의 고친 이름. 위계는 대사(大舍) 이하.

소전의(小典儀) : 신라 대일임전(大日任典)의 벼슬. 경덕왕 때의 소도사(少都司)의 고친 이름. 위계는 대사(大舍)에서 사지(舍知)까지 있었음.

소전자(小篆字) : 소전 서체(書體)의 글자. 소전은 중국 진(秦) 나라 이사(李斯)가 주문(籒文)을 고쳐 만든 서체. 주문을 대전(大篆)이라 하고 이 서체를 소전이라 일컬음. 진전(秦篆).

소정(小政) : 음력 6월에 행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12월의 도목 정사보다 규모가 작아서 이 이름이 생김. 권무정(權務政).

소조(小朝) : 섭정(攝政)하는 왕세자(王世子).

소종(小宗) : 큰 종가(宗家)에서 갈린 작은 종가.

소주(小注ㆍ小註) : 본주(本注) 아래 더 자세히 풀어 단 주석.

소주방(燒廚房) : 대궐 안의 음식을 만드는 곳. 주간(廚間). 준말 주방(廚房).

소지(所志) :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소지(所志) :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또한 소지는 소지를 올린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소중히 보관해,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관원은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제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제김은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쓰며, 그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별지를 붙여쓰기도 하였다. 제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

소지(所志) : 자기(自己) 또는 타인(他人)의 사정을 호소하는 소장(訴狀).

소차(小次) : 거둥 때 임금이 잠깐 쉬기 위하여 막(幕)을 쳐 놓은 곳.

소차(疏箚) :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上疏)와 차자(箚子).

소차서리(疏箚書吏) :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上疏)와 차자(箚子)를 전담하는 서리(書吏).

소차전(疏箚錢) : 소차채(疏箚債). 소차(疏箚)를 쓰는 데 필요한 종이 붓 먹 따위의 값으로 받아들이는 돈이나 무명을 가리킨다.

소차지(小差知) : 궁가(宮家)의 사무를 맡아보는 숙궁(稤宮)의 우두머리.

소처(小妻) : 작은 마누라. 소실(小室).

소청(疏廳) : 유생(儒生)들이 상소건의(上疏建議)하기 위하여 집회하는 장소.

소체(疏遞) : 임금에게 아뢰고 벼슬자리에서 물러남.

소취타(小吹打) : 새벽과 밤에 진문(陣門)을 여닫을 때 하는 약식(略式)의 취타(吹打). 규모가 작고 세악(細樂)이 들지 아니함.

소칭(小秤) : 작은 저울.

소탕(素湯) : ① 고기붙이를 전혀 넣지 아니한 국. ② 제사에 쓰는 국. 고기없이 지진 두부와 디사마를 넣고 맑은 간장에 끓임.

소토목(小吐木) : 작은 토막나무. 토막나무는 곧 기와를 굽는 데에 소요되는 장작.

소통사(小通事) : 하급(下級)의 통역관(通譯官).

소판(蘇判) : ① 잡찬(迊湌). ② 고려 태조 때 신라의 제도를 본떠서 정한 관등(官等)의 넷째 등급.

소포구락령(小抛毬樂令) : 정재(呈才) 때에 추는 춤의 하나.

소학(小學) : 서적(書籍)의 이름. 유자징(劉子澄)이 주희(朱熹)의 가르침을 받아 편찬한 것으로서 아이들에게 몸가지는 범절과 어른 섬기는 도리에 관한 가언(嘉言)ㆍ선행(善行)을 고금(古今)의 책에서 뽑아 모아 놓은 것. 6권(卷) 5책(冊)으로 되어 있음.

소한(宵旰) : 소의한식(宵衣旰食)의 준말.

소함(疏函) : 머리를 빗는 빗집 또는 빗의 함.

소현묘(昭顯廟) : 조선조 인조(仁祖)의 장자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빈 강씨(姜氏)를 위하여 세운 사당(祠堂).

소현묘(昭顯廟) : 조선조 인조(仁祖)의 차자 창순세자(昌順世子)의 묘소. 그 뒤에 소경원(昭慶園)이라고 고침.

소형(小兄) : 고구려 후기 직제(職制)의 7품쯤 되는 벼슬. 실지(失支).

소형명(小形名) : 작은 형명(形名). 기폭과 북을 울려서 군대(軍隊)의 여러 가지 행동을 호령하는 군대의 신호법.

소형조(小形條) : 가시가 있는 작은 관목(灌木)의 회초리.

소호(小戶) : ① 작은집. ② 가난한 집. ③ 식구가 적은 가구(家口).

소호지(小好紙) : 응제(應製) 시험의 시권(試券)에 쓰이는 규격이 약간 작은 종이.

소화(蘇話) : 잠화(蹔話)의 오기(誤記)가 아닌가 생각된다.

소화자(小火者) : 환관(宦官)의 후보. 곧 장래 환관이 될 고자인 소년.

소환(小宦) : 나이 젊고 지위가 얕은 환관(宦官).

소후(小堠) : 작은 돈대. 곧 일정한 지점(地點)에 돈대를 모으고 이정표(里程標)를 세운 곳. 이정표에는 그 지명(地名)과 이수(里數)를 새김.

소후가(所後家) : 양가(養家).

소후부(所後父) : 양부(養父).

소후부모(所後父母) : 후사(後嗣)로 들어간 양가(養家)의 부모.

소훈(昭訓) : 세자궁(世子宮)에 속하는 내관(內官)의 하나로서 내명부(內命婦) 종5품의 품계.

속(束) : 뭇이라고 한다. 조세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 넓이의 단위이다.

속(束) : 수량의 단위이다. 생선의 경우는 10미가 1속이다.

속(贖) : 죄를 용서받는 대가로 돈이나 물품을 바치는 것.

속고지(速古赤) : 임금의 옷을 맡은 숙위(宿衛)의 신하. 고려 말(末)에 둠. 원 나라에서 온 제도.

속곡(移屬穀) : 옮겨 붙인 곡식. 어느 아문(衙門) 또는 창고(倉庫)에 속해 있던 것을 다른 아문ㆍ창고로 소속을 옮긴 곡식.

속공(屬公) : 임자가 없는 물건이나 금제품(禁制品)ㆍ장물(臟物) 따위를 관아에 떼어 붙이는 것.

속공노비(屬公奴婢) : 관부(官府)에 귀속(歸屬)시킨 노비. 곧 범죄(犯罪)로 인하여, 또 사노비(私奴婢)로서 나누어 줄 자가 없거나, 분배(分配)의 규정대로 나누어 주고 남는 것. 사급(賜給)한 노비로서 사급 받은 자의 대수(代數)가 다하였거나, 범죄 기타의 사유로 회수하거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부에 귀속된 노비.

속공노비(屬公奴婢) : 관부(官府)에 귀속시킨 노비. 곧 범죄로 인하거나 사노비(私奴婢)로서 나누어 줄 자가 없거나 분배(分配)의 규정대로 나누어 주고 남은 노비. 사급(私給)한 노비로서 사급 받은 자의 대수(代數)가 다하였거나 범죄 등의 사유로 회수하거나 그 밖의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하여 관부에 귀속된 노비를 말한다.

속공전(屬公田) : 관부(官府)에 소속시킨 전지(田地). 범죄 등으로 관(官)에 몰수된 토지, 사전(賜田)을 계승할 자가 없게 된 대에 관에 회수(回收)된 전지, 공신전(功臣田)으로서 천첩 자손(賤妾子孫)이 승중(承重)한 자에게 제전(祭田) 30결(結)만 주고 그 나머지의 전지, 기타의 사유(事由)로 속공(屬公)된 전지 등.

속대전(續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의 교령(敎令)과 조례(條例)를 계속하여 모아 편찬한 기본 법전. 조선 영조 20년(1744)에 간행되었다.

속대전(續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이 후의 교령(敎令)과 조례(條例)를 계속하여 모아 편찬한 기본 법전(基本法典). 영조(英祖) 20년에 간행됨.

속량(贖良) : 공사천(公私賤)이 대가(代價)를 바치고 노비(奴婢)의 신분을 면제받는 것.

속량자(贖良者) : 공사천(公私賤)의 신분으로서 양민이 된 자.

속례(俗禮) : 세속(世俗)의 습관으로 이루어진 예절(禮節).

속록(續錄) : 대전속록(大典續錄)의 약칭.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에 제정 시행한 교령(敎令)과 조례(條例)를 모아 편찬한 법전. 그후 다시 후속록(後續錄)을 편찬함으로써 이를 전속록(前續錄)이라함.

속목(續木) : 상목(常木). 곧 보통 무명에 비하여 그 품질이 약간 낮은 무명을 말하는 것.

속목(贖木) : 속죄(贖罪) 또는 속신(贖身)하기 위하여 바치는 목면(木棉).

속물(贖物) : 죄 값으로 바치는 물건.

속백(束帛) : ① 나라 사이에 빙문(聘問)하는 예폐(禮幣). 비단 다섯 필을 각각 양 끝을 마주 말아서 한데 묶은 것. ② 가례(嘉禮) 때 납폐(納幣)로 쓰는 양단(兩端). 검은 비단 6필과 붉은 비단 4필임.

속백함(束帛函) : 속백을 담는 함.

속신(贖身) : 노비(奴婢)가 대역(代役)을 세우고 양민(良民)이 됨. 2품이상관원(二品以上官員)의 자녀 있는 천첩(賤妾)은 장례원(掌隷院)에 신고(申告)하여 자기의 비(婢)를 대신 입역(立役)시키고 속신할 수 있음. 속량(贖良).

속악(俗樂) : ① 중국에서 유입(流入)한 음악을 당악(唐樂)이라 함에 반하여 순수한 우리 국악을 향악(鄕樂) 또는 속악이라 하였으며, 종묘(宗廟)ㆍ영녕전(永寧殿)ㆍ경모궁(景慕宮)의 대제(大祭), 전좌(殿座)ㆍ동가(動駕)) 기타 경절(慶節)의 궁정 의식(宮廷儀式)에는 이 속악을 사용하였음. 속악이 악대는 악사(樂師) 2인, 전악(典樂) 6인, 차비 악공(差備樂工) 44인, 문무 악곡(文舞樂工) 36인, 무무 악공(武舞樂工) 36인 총계 1백 24명으로 구성되고, 악기는 편종(編鐘)ㆍ편경(編磬)을 비롯하여 34종으로 되어 있음. ② 세상에 떠도는 저속한 음악.

속안(續案) : 공천 대장(公賤臺帳)의 하나. 공천의 정안(正案)은 20년마다 작성하고, 이 속안은 3년마다 조사하여 개서 계속(改書繼續)하는 대장.

속오(束伍) : 속오군(束伍軍).

속오(束伍) : 속오군. 조선후기의 지방군. 진관 중심으로 각 마을의 사정에 따라 양인 천인으로 편성되었는데 지휘권과 조련권이 각 영장에 속해 있었다. 선조 27년(1594)에 황해도부터 조직되어 1596년말에 전국적으로 완성되었다. 뒤에 왕성 중심의 5군영제가 실시되자 속오군의 양인은 쌀 10말, 천인은 15말을 바치게 되었고 영조 중엽에 이르러서는 천인만이 소속되어 군포를 바치게 되었다.

속오군(束伍軍) : 조선조 선조 27년에 훈련 도감을 설치하고, 지방에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의 양민과 양반을 골라서 조직한 군대(軍隊). 평시에는 군포(軍布)를 바치게 하고, 조련(操鍊)할 때와 유사(有事)때에는 군역(軍役)을 치르게 하였음. 효종(孝宗)때 북벌 계획(北伐計劃)으로 강화되었으나 숙종(肅宗) 이후로는 폐지되었음.

속오군병(束伍軍兵) : 속오군(束伍軍)을 가리킨다. 속오군(束伍軍)은 선조 27년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지방에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의 양민과 양반을 골라서 조직한 군대이다. 평상시에는 군포(軍布)를 바치게 하고, 훈련할 때와 유사시에는 군역(軍役)을 치르게 하였다.

속오례의(續五禮儀) : 오례의(五禮儀)의 속편(續編). 조선조 영조(英祖) 20년 예조(禮曹)에 명하여 ‘오례의’의 속편으로 편찬한 책.

속오마(束伍馬) : 속오병마(束伍兵馬)의 약칭. 속오군.

속오미(束伍米) : 속오군이 징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바치는 쌀.

속오병마(束伍兵馬) : 속오군(束伍軍).

속오색(束伍色) : 조선후기의 지방군인 속오군의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를 말한다.

속위(屬衛) : 소속위(所屬衛)를 정(定)하는 일. 대열병식(大閱兵式) 때 잡색군(雜色軍)과 반당(伴倘)은 모두 오위(五衛)에 속하게 되어 있음.

속육전(續六典) : 조선조 초기에 편찬된 경제육전(經濟六典) 이후에 제정 실시한 교지(敎旨)와 조례(條例) 등을 모아 경제육전의 체제에 따라 속편(續編)으로 만든 책. 비전(非傳)의 법전(法典)임.

속읍(屬邑) : 큰 고을에 딸려 붙은 작은 고을.

속읍군병(屬邑軍兵) : 소속 고을의 군병. 이는 지방행정(地方行政)의 관제상(官制上) 소속이 아니고 군사상(軍事上) 거진(巨鎭)의 관할하에 제진(諸鎭)이 소속되어 있으며, 거진의 장(將)이나 제진의 장도 모두 당해 고을의 수령(守令)이 겸하고 있으므로 행정상으로는 대등(對等)한 위치에 있으나 군사상으로는 거진과 제진의 명령 계통(命令系統)이 분명하므로 제진의 고을을 속읍이라 하고 또 제진의 군병을 속읍 군병이라고 함.

속전(續典) : 경제속육전(經濟續六典)의 약칭.

속전(續田) : 원전(元田) 이외의 전답으로서 토질이 척박(瘠薄)하여 매년 경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작하기도 묵히기도 하는 전지를 말한다..

속전(續典) : 이 공문 뒷 부분에 동일한 사항을 속대전(續大典) 조운조(漕運條)라고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아 여기서 말하는 속전(續典)은 속대전(續大典)의 약칭(略稱)인 듯하다. 속대전(續大典)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의 교령(敎令)과 조례(條例)를 모아 편찬한 것으로 영조20년(1744)에 간행되었다. 태종 15년(1413) 하륜(河崙) 등이 편찬한 경제속육전(經濟續六典)을 속전(續典)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속전(贖錢) :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

속절(俗節) : 제삿날 이외에 철을 따라 사당(祠堂)이나 선영(先塋)에 다례(茶禮)를 지내는 날. 곧 음력 설날ㆍ한식(寒食)ㆍ단오(端午)ㆍ추석(秋夕)ㆍ중양(重陽)ㆍ동짓(冬至)날.

속절제(俗節祭) : 속절에 지내는 제사.

속제(俗祭) : 속절(俗節)에 지내는 속절제의 약칭.

속죄(贖罪) : 속전(贖錢)이나 속포(贖布)를 바치고 죄를 면함.

속줄계(束乼契) : 못줄계의 취음(取音). 못줄은 삼으로 굵게 드린 밧줄로, 이를 공물로 바치는 계.

속팔실(速八實) : 몽어학(蒙語學) 서적의 하나.

속포(贖布) : 속죄(贖罪)ㆍ속신(贖身)ㆍ속공(贖貢)ㆍ속량(贖良) 등 그 대가(代價)로 바치는 무명.

속포(續布) : 품질이 중급 정도에 속하는 삼베.

손도(損徒) : 오륜(五倫)에 어긋난 행실이 잇는 사람을 그 지방에서 쫓아냄.

손상어인(損傷於人) : 남에게 신체(身體)의 손상을 받음.

손수(孫洙) :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도원(道源). 유학(幼學) 합격자로, 중종5년(1510) 식년시(式年試)에 병과로 합격하여 교리(校理)를 지냈다.

손인이사이상(損人二事以上) : 사람에게 두가지 이사의 손상(損傷)을 입힌 행위.

손자(孫子) : 병서(兵書)의 한 가지. 중국 상고 주(周)나라 손무(孫武)가 찬술(撰述)한 것. 현재 전래(傳來)하고 있는 동양 병서(東洋兵書)로서 가장 오래된 서적(書籍)임.

손자(損者) : 사람을 수척(瘦瘠) 또는 고통(苦痛)스럽게 한 자.

손중(孫仲) :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혹 손중돈(孫仲暾)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손중돈(1463. 세조9~1529. 중종24)의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대발(大發), 호는 우재(愚齋). 계천군(鷄川君) 소(昭)의 아들이며,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1482년(성종13) 사마시에 합격하고 1489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상주목사(1506), 공조ㆍ예조참판, 공조ㆍ이조판서, 도승지를 세 번 대사간을 네 번 지냈으며, 경상ㆍ전라ㆍ충청ㆍ함경도의 관찰사를 지내고, 우참찬에 이르렀다.

솔권(率眷) : 집안 식구를 모두 데려가거나 데려오거나 함.

솔발수(蟀釛手) :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군중(軍中)에서 솔발을 흔드는 임무를 맡은 사람.

솔방(率榜) : 방방(放榜)한 이튿날 급제(及第)한 사람이 임금을 뵙고 사은(謝恩)할 때, 집안이 선진자(先進者)가 따라가서 지도하는 일.

솔악(率樂) : 과거의 방(榜)을 낼 때에 급제(及第)한 사람이 북과 피리를 갖춘 악대를 앞에 세우고 식장(式場)으로 가는 일.

솔양(率養) : ① 양자(養子)를 삼음. ② 양자로 데려 옴.

솔정(率丁) : 자기 밑에 거느리고 부리는 사람.

솔창(率倡) : 방방(放榜)한 뒤 구향할 적에 광대를 앞세우고 피를 불리는 일.

솔축(率蓄) : 비(婢)를 첩으로 맞이하여 동거하는 일.

솔하(率下) : 자기 밑에 거느리고 있는 부하(部下).

솟대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위하여 그 마을 입구에 높이 세우는 붉은 장대. 그 끝에는 푸른 칠을 한 나무로 만든 용을 달았음.

송(頌) : 공덕(功德)을 찬양(讚揚)하는 문장(文章).

송가조옥(宋家詔獄) : 중국 송(宋) 나라의 칙명(勅命)에 의하여 중죄인 또는 특수 죄인을 처결한 특별 재판소. 우리나라 의금부(義禁府)의 국옥(鞫獄)과 같음.

송관(訟官) : 소송 사건(訴訟事件)을 담당하여 처결하는 관원.

송금(松禁) : 소나무의 작벌(斫伐)을 금지함.

송기교(松杞橋) : 서울 서대문(西大門) 남쪽에 있는 다리. 송기교에서 장통교(長通橋)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은 훈련도감에서 그 교량과 도로를 관리하였음.

송덕(頌德) : 공덕(功德)을 칭찬함.

송도유영(松都留營) : 송도는 개성(開城)의 별칭. 개성에 주둔시킨 군영(軍營)의 일컬음.

송리(訟理) : 소송(訴訟)에 관한 사유.

송면(松面) : 소나무 벌목을 금지한 지역 즉 송금(松禁) 방면(方面)의 줄임 말이 아닌가 생각되나, 분명하지 않다.

송면(松面) : 소나무 벌목을 금지한 지역 즉 송금(松禁) 방면(方面)의 줄임말이다. 송치(松峙) 혹은 송현(松峴)이라고도 하였다. 전국의 주요 관방지지(關防之地)에 많이 있었으며 통행을 금지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인(民人)들이 샛길을 만들어 우마(牛馬)와 상인들이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기사가 ?비변사등록?에 다수 수록되어 있다.

송방(松房) : 송경(松京). 곧 개성(開城)사람이 경영하는 주단 포목점.

송부판(松浮板) : 송목(松木)으로 떠 낸 판목(板木). 송판(松板).

송사(宋史) : 24사(史)의 하나로서 5대(五代)의 말기(末期)인 주(周)로부터 3백17년간의 사실(史實)을 기록한 책.

송사(訟事) : 백성끼리의 분쟁을 관부(官府)에 호소하여 그 판결을 구하는 일. 지금의 소송과 같은 제도.

송사(送使) : 일본(日本)에서 보내 오는 사자(使者). 일본 국왕은 송사하는 예가 업고 일이 있으면 대마도주(對馬島主)가 국왕의 뜻으로 사자를 보내는데, 1특송사에서 3특송사까지, 세견 제1선(歲遣第一船) 송사에서 세견제17선(歲遣第十七船) 송사까지 있고, 만송원(萬松院) 송사, 이정암(以酊菴) 송사 등이 있음.

송서(送西) : 실직(實職)에서 물러난 정1품 영의정(領議政)에서 정3품 문무 당상관까지의 우대(優待)하여 서반(西班) 소속의 중추부(中樞府)로 보내는 일.

송세충(宋世忠) : 1468년 출생.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서가(恕可). 생원(生員) 합격자로, 중종8년(1513) 식년시(式年試)에 병과로 급제하여 장령(掌令)을 지냈다.

송속(松贖) : 벌목(伐木)을 못하게 한 소나무를 베고 속(贖)을 바치는 돈.

송안(訟案) : 송사(訟事)의 기록.

송연(松烟) : 송매(松媒). 소나무의 철매로, 먹을 만드는데 쓴다.

송영(松營) : 송도 유영(松都留營)의 약칭.

송영교리(松營校吏) : 송도 유영(松都留營)의 장교(將校)와 아전(衙前).

송원(松院) : 상주에 속한 역원(驛院)의 이름. 상주 북쪽 26리 지점에 있었다.

송전투작(松田偸斫) : 송전은 나라나 지방 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재목(材木)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정한 소나무 보호림(保護林). 봉산(封山). 투작은 도벌(盜伐)과 같은 말로서, 나라나 관가(官家)의 지정보호림에서 도벌하는 행위의 일컬음.

송정(訟廷) : 법정(法廷). 재판정(裁判廷).

송정(松政) : 산림(山林)에 관한 모든 정책(政策)을 통틀어 일컫는 말. 정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목재(木材)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나무 생장 적지(生長適地)를 선정 보호(選定保護)하였으며 도성(都城) 주위 사산(四山)의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의 작벌(斫伐)을 엄금하였음.

송조관직소시례(宋朝館職召試例) : 중국 송나라에서 관직(館職), 곧 청관(淸官)을 임명할 때에 특명으로 후보자를 불러서 시험하거나 또는 관원을 보내어 시험하여 뽑은 예.

송지(松脂) : 송진(松津)을 말한다.

송척(訟隻) : 재산상 권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자. 또는 소송 당사자.

송체(訟體) : 송사(訟事)를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의 체면.

송풍배(松風排) : 대동미(大同米) 따위를 수송(輸送)하는 운송선(運送船)의 일컬음.

송한(訟限) : 소송 시한(訴訟時限). 전택(田宅)의 소송시한은 5년으로 하고, 노비(奴婢)의 소송 시한은 3년으로 정하였음.

쇄(鎖) : 죄인의 발에 채우는 쇠사슬. 곧 철쇄(鐵鎖)ㆍ족쇄(足鎖)의 준말.

쇄감(刷勘) : 도망간 노비나 죄인 또는 불법으로 은닉한 범죄 사실을 캐내어 처단하는 것.

쇄권(刷卷) : 관청이 금전 또는 물품 출납부를 검사함. “今官司稽察簿書謂之刷卷”〔正字通〕.

쇄량(曬凉) : 햇볕을 쪼이고 바람을 쐼.

쇄마(刷馬) : 각 지방에 배치한 관용(官用)의 말. 절사(節使)가 중국(中國)으로 갈 때에 방물(方物)과 자문(咨文)을 싣고 감.

쇄마(刷馬) : 지방에 배치하여 관리(官吏)의 왕래나 공물(貢物)의 수송에 사용했던 관청용 말이다. 주로 민간(民間)의 말을 삯을 주고 이용했다.

쇄마계(刷馬契) : 중국에 사신(使臣)이 갈 때에 방물(方物)과 관계 문서를 싣고 갈 말을 바치는 계.

쇄마구인(刷馬驅人) : 쇄마를 몰고 다니는 사람.

쇄약(鎖鑰) : 자물쇠.

쇄원(鎖院) : 과거(科擧)의 성적을 발표하기 전에는 시관(試官)이 시험장을 떠나지 못하는 일.

쇄장(鎖匠) : 옥쇄장(獄鎖匠)의 약칭. 옥쇄장은 옥에 갇혀있는 죄인을 지키는 하례(下隷). 옥졸(獄卒).

쇄족(鎖足) : 쇠고리를 연결시켜 만든 형구(形具). 죄인의 발목에 부착하는 것.

쇄족철삭(鎖足鐵索) : 죄인의 발목에 채우는 쇠사슬.

쇄포(刷逋) : 써 버린 관금(官金)을 보충함.

쇄항(鎖項) : 죄인의 목에 씌우는 나무칼. 가쇄(枷鎖).

쇄항족(鎖項足) : 목에 칼 씌우고 발에 차꼬 채우는 것.

쇄항철삭(鎖項鐵索) :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또 고통을 주기 위하여 죄인의 목에 채우는 쇠사슬.

쇄환(刷還) : ① 외국에서 유랑하는 동포를 데리고 돌아옴. ② 도망한 노비(奴婢)를 찾아서 본관 또는 본주에게 돌려 보냄.

수(守) : ① 조선조 때 관계(官階)가 낮은 사람이 높은 직위(職位)에 앉았을 경우에 관계와 관직사이에 넣어서 부른 말. ② 동반(東班) 정4품 관직으로서 종친부(宗親府)는 왕자군의 중증손(衆曾孫)에게 처음 제수(除授)하는 벼슬이며, 조관(朝官)으로서는 풍저창(豊儲倉)ㆍ광흥창(廣興倉)ㆍ전설사(典設司) 등과 지방 각 군(郡)의 수직(首職).

수(祟) : 빌미. 재앙이나 병이 생기는 원인.

수가(隨駕) : 거둥 때 어가(御駕)를 수행함.

수가(收家) : 빚쟁이의 송사로 인하여 관아(官衙)에서 빚진 사람의 재산 전부를 압류하는 일.

수가동(囚家僮) : 공사(公事)를 위피(違避)한 자 대신 그가 사환하는 가동(家僮)을 구금하는 일 3인을 초과하지 못하며 2일이 지나면 석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수각(守閣) : 의정(議政)이 긴급한 일이 있어서 임금 뵙기를 청한 뒤에 하답(下答)이 있을 때까지 편전(便殿)의 문을 떠나지 아니하는 일.

수간(手簡) : 수서(手書).

수갑(戍甲) : 수졸(戍卒).

수갑(手匣) : 장갑을 의미하는 ‘수갑(手甲)’의 오기(誤記) 인 듯하다.

수검(搜檢) : 금제품(禁制品) 등을 수색(搜索)하는 것.

수결(手決) : 자기 성명 또는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 자필로 쓰는 일정한 자형(字形). 수례(手例). 수압(手押).

수계(修啓) : 문서나 글을 작성하여 임금에게 상주(上奏)한다는 뜻이다.

수계(囚械) : 죄수(罪囚)들에게 씌우거나 채우는 형구(形具). 이 형구에는 가(枷)ㆍ추(杻)ㆍ철삭(鐵索)ㆍ요(鐐)등이 있는데, 가(枷)는 길이 5척5촌ㆍ두활(頭濶) 1척5촌, 추(추)는 두께 1촌ㆍ길이 1척6촌이며, 철삭은 길이 1장(丈), 요(鐐)는 무게 3근으로 규정되어 있음.

수계자(授階者) : 품계(品階)를 수여 받은 사람.

수고(首告) : 남의 죄상을 먼저 고발함.

수공(收貢) : 공물(貢物)의 수납.

수공(水工) : 대궐 안의 각사(各司)에 딸린 하인(下人). 청소ㆍ급수 등의 일을 맡아 함.

수과당차(收科當差) : 전지의 등급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조세를 부과ㆍ징수하고, 이 조세에 따라 부역을 과하는 것.

수관(收管) : 거두어 관리하게 함. 대명률 입적자위법(立嫡子違法)조에, 동종인(同宗人)을 길러 아들로 하였으나, 그 아들이 양부모를 버리고 간 경우 장(杖) 1백을 가하고 양부모에게 돌려주어 수관(收管)하게 한다고 되어 있음.

수교(首校) : 행수 군관(行首軍官). 각고를 장교의 우두머리.

수교(受敎) : 황제(皇帝)의 명령을 조칙(詔勅)이라고 함에 반하여 제후왕(諸侯王)의 명령을 교(敎)라 하며, 교령(敎令)을 받은 관사(官司)에서는 이를 수교라고 함. 임금의 교명.

수교(手敎) : 훈공(勳功)을 봉할 때 공신(功臣)에게 내려지는 임금의 명령.

수교집록(受敎輯錄) : 조선조 중종 38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을 편찬한 후 숙종 24년에 이르기까지 1백55년 동안이 수교를 선별 수록한 법전.

수교집요(受敎輯要) : 조선조 숙종 24년에 수교집록(受敎輯錄)을 편찬하고 그 중 중요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문을 선별 수록하여 참고에 간편하게 만든 하나의 법률 제요서(提要書).

수국사(修國史) : 고려 때 사관(史館)의 한 벼슬. 감수 국사(監修國史)의 다음으로, 2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겸임함.

수군만호(水軍萬戶) : 조선조 때 각 도(道)에 있는 수군의 수영(水營)에 딸린 종4품 외직 무관(外職武官). 수군 우후(水軍虞侯)의 아래.

수군우후(水軍虞侯) : 조선조 때 충청ㆍ경상ㆍ전라도에 있는 수군이 각 수영(水營)에 딸린 정4품의 외직 무관(外職武官). 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의 다음가는 직위.

수군장(水軍將) : 수군을 통솔하는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의 이칭.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 서반(西班) 종2품 무관으로서 각도 수군 주진(主鎭)의 장(將)이며, 소속 수군의 거진(巨鎭)을 통제함. 수사(水使).

수군절도사진(水軍節度使鎭) : 수군절도사의 진. 각도 수군의 주진(主鎭).

수군첨사(水軍僉使) : 수군첨절제사.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 서반(西班) 종3품의 무관으로서 각 지방에 설치한 수군 거진(巨鎭)의 장(將)이며, 소속 수군 제진(諸鎭)을 통제함. 수군 첨사(水軍僉使).

수궁대장(守宮大將) : 임금이 성문(城門) 밖으로 거둥하여 궁궐을 비우게 될 때에, 궁문을 지켜 대궐을 경비하는 무관의 임시직. 경관직(京官職) 정8품 이상이 이 임에 당함.

수궁서(守宮署) : 고려 때의 관청. 장막(帳幕)을 만들어 바치는 일을 맡아 봄. 영(令:정8품) 2명, 승(丞:정9품) 2명 외에 사(史)ㆍ기관(記官)ㆍ막사(幕士) 등의 관원이 있음.

수권관(收券官) : 과거(科擧) 때에 응시자(應試者)의 시험 답안지를 회수하는 책임을 맡은 임시 관직.

수권단자(收券單子) : 시험 답안지를 거두어 들인 상황을 기록한 문서.

수규(守閨) : 세자궁(世子宮)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종6품 벼슬.

수규(首揆) : 영의정(領議政)의 별칭.

수금(囚禁) : 죄인(罪人)을 가두어 두는 것.

수금가동(囚禁家僮) : 주인을 대신하여 그 집의 종을 수금하는 것. 곧 공사(公事)를 위피(違避)한 자는 그 가동(家僮)을 수금하되, 그 수금은 1회에 3인을 넘지 못하고, 석방후 3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재차 수금하지 못하는 것임.

수급비(水汲婢) : 관아(官衙)에 소속되어 물을 긷는 관비(官婢).

수기(手記) : 대차(貸借) 또는 기탁(寄託) 등의 경우에 주고 받는 증서(證書). 수표(手票).

수기(帥旗) : 수자기(帥字旗).

수기(囚機) : 죄수들에게 사용하는 각종의 옥구(獄具). 가(枷)ㆍ추(추)ㆍ철삭(鐵索)ㆍ요(鐐) 등.

수기(手旗) : 행진할 때에 장수가 손에 가지는, 그 직책을 표시한 글자를 새긴 작은 기. 본병(本兵)으로부터 금군 별장(禁軍別將)ㆍ각 영(營)의 대장(大將)ㆍ중군 별장(中軍別將)ㆍ금군장(禁軍將)ㆍ천총(千摠)ㆍ파총(把摠)ㆍ초관(哨官)에 이르기까지 다 가짐. 그 지위에 따라 기의 넓이와 빛깔이 각기 다름.

수기수세(隨起收稅) : 그 즉시 세를 징수하는 것.

수기자(受寄者) : 기부(寄附) 또는 기탁(寄託)을 받은 것.

수기재산(收寄財産) : 기부(寄附) 또는 기탁(寄託)받은 재산.

수기절(壽祺節) : 고려 21대 희종의 탄일(誕日). 뒤에 수성절(壽成節)로 고침.

수길원(綏吉園) : 조선조의 추존한 임금 진종(眞宗)의 생모 정빈 이씨(靖嬪李氏)의 묘소.

수내둔전(數內屯田) : 양안(量案)에 기록된 일정 규모 이내의 둔전.

수노(首奴) : 관아(官衙)에 딸린 관노(官奴)의 우두머리. 대개 관노 중 연장(年長)하여 사정에 밝은 남자 하인의 일컬음.

수노(首奴) : 여러 관노(官奴) 중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수단(水壇) : 태봉(泰封) 때의 중앙 관아(官衙)의 하나. 고려 때의 공부(工部), 조선조 때의 공조(工曹)와 같은 종류임.

수당(首堂) : 한 관아(官衙)의 당상관 중 수석(首席). 수당(首堂).

수도(囚徒) : 감옥에 가두어 둔 죄수(罪囚)들.

수도기(囚徒記) :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罪囚)들의 성명(姓名)과 죄명(罪名)의 기록부(記錄簿).

수도서견인(受圖書遣人) : 수도서인(受圖書人)이 보낸 사람.

수도서인(受圖書人) : 조선 정부로부터 도서(圖書)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세종 즉위년(1418)에 서해로(西海路) 미작 태수(美作太守) 정존(淨存)의 사례가 처음이다. 수도서제(授圖書制)는 원래 조선 정부가 일본의 지방 호족들의 요청을 받아, 왜구(倭寇)의 통제 및 피로인(被擄人)의 송환, 외교상의 공로, 일본 내의 세력의 강약을 고려하여 통교자를 우대 또는 회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도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부신(符信)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었으나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도서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도안(囚徒案) : 수도기(囚徒記).

수라가자(水剌架子) : 수라를 만들어 임시로 얹어 두는 시렁.

수라간(水剌間) : 수라를 짓는 주방(廚房). 어주(御廚).

수란(繡爛) : ① 궁중 나인들이 예식 때 입는 수놓은 치마. 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단에는 금실로 수를 놓았음. ② 수놓은 치마.

수렴(垂簾) : ① 발을 드리움 ② 수렴청정(垂簾聽政)의 준말.

수렴청정(垂簾聽政) : 왕대비(王大妃)가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를 보살필 때에, 신하와 직면(直面)하는 것을 피하여 발을 드리우고 정사를 들음.

수령(守令) : 각 지방관(地方官)인 부윤(府尹)ㆍ목사(牧使)ㆍ부사(府使)ㆍ군수(郡守)ㆍ현령(縣令)ㆍ현감(縣監) 등의 총칭.

수령(首領) : 두목(頭目). 우두머리.

수령(守令)의 칠사(七事) : 수령이 수행해야 할 일곱가지 의무. 곧 농상성(農桑盛)ㆍ호구증(戶口增)ㆍ학교흥(學校興)ㆍ군정수(軍政修)ㆍ부역균(賦役均)ㆍ사송간(詞訟簡)ㆍ간활식(奸猾息) 등이다.

수령강(守令講) : 수령에 임명하기 위한 강서시험. 음관(蔭官)으로서 6품에 승급되어 수령의 후보로 추천되는 경우, 일정한 강서(講書) 시험을 치러 이에 합격되어야 임명하게 되어 있음.

수령관(首領官) : 각 관아의 장관ㆍ차관 밑에 있는 담당 주무관. 각도 도사(都事)와 경력(經歷)등에게 붙이는 칭호.

수령병부(守令兵符) : 각 고을의 수령은 거진(巨鎭) 또는 제진(諸鎭)의 장(將)을 겸하고 있음. 곧 이들이 가진 발병(發兵) 또는 동병(動兵)에 쓰는 부신(符信)의 일컬음.

수령칠사(守令七事) : 수령이 수행해야 할 일곱가지 의무. 곧 농상성(農桑盛)ㆍ호구증(戶口增)ㆍ학교홍(學校興)ㆍ군정수(軍政修)ㆍ부역균(賦役均)ㆍ사송간(詞訟簡)ㆍ간활식(奸猾息) 등.

수례(修例) : ① 조선조 때 공조(工曹)를 달리 이르던 말. ② 수례부(修例府)의 준말.

수례(手例) : 수결(手決).

수례부(修例府) : 신라 경덕왕 때 영선(營繕) 등의 사무를 맡아보는 예작부(例作部)의 고친 이름. 준말 수례(修例).

수로(酬勞) : 그 수고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임시 인부 또는 심부름꾼.

수룡음(水龍吟) : 정재(呈才) 때에 연주하는 악장(樂章)의 이름.

수류(收留) : 거두어 둠.

수륜원(水輪院) : 대한제국 광무 6년(1902)에 설치한 궁내부(宮內府)에 딸린 한 관아. 물방아나 관개(灌漑)에 관한 일을 맡았으며, 총재(總裁)ㆍ부총재 밑에 각 국장ㆍ과장ㆍ감독ㆍ기사(技士)ㆍ주사(主事) 등을 두었음. 광무 8년(1904)에 폐함.

수릉(綏陵) : 조선조 익종(翼宗)의 능. 경기도 양주(楊州)에 있음.

수릉관(守陵官) : 왕릉(王陵)을 지키는 관원. 능마다 참봉(參奉)ㆍ봉사(奉事)또는 직장(直長)ㆍ영(令)을 두었음.

수릉군(守陵軍) : 왕릉을 지키는 군사. 능지기.

수릉군전(守陵軍田) : 각 능을 수호하는 능지기에게 급료의 대신으로 지급한 전지(田地). 능군전(陵軍田).

수리(首吏) : 각 지방 관의 수석 아전. 곧 이방 아전(吏房衙前).

수리계(修理契) : 궁가(宮家)를 수리할 때에 돗자리ㆍ종이ㆍ뜸(草芚) 등을 공납하는 계(契).

수막(首幕) : 지방관(地方官)이나 사신(使臣) 또는 외직 무관(外職武官)에 딸린 여섯 비장(裨將) 중 이방(吏房) 비장이 으뜸이라는 뜻으로 일컫는 말.

수망(首望) : 관리를 추천할 때 이조(吏曺) 또는 병조(兵曺)에서 3배수로 추천하는데(三望), 그 가운에 첫 번째 라는 뜻이다.

수망(首望) : 관원을 서임(敍任)할 때 이조(吏曹) 또는 병조(兵曹)에서 올리는 삼망(三望) 중의 첫째.

수모법(隨母法) : 고려 초기와 조선조 때에 평민과 여종 사이에 낳은 아이를 모두 어머니 신분을 따르게 하여 종으로 삼은 제도.

수목(數目) : 수량. 하나 하나의 수효.

수묘군(守墓軍) : 묘소(墓所)를 수호하는 군사. 묘지기.

수무(首毋) : 중국 고대 하(夏) 나라 임금 하후씨(夏后氏)의 치포관(緇布冠) 이름.

수문(守門) : 궁문(宮門) 또는 성문(城門)을 지킴.

수문(修文) : 문서를 정리함. 문장을 다듬음.

수문군(守門軍) : 궁문(宮門) 또는 성문(城門)을 지키는 군사. 문지기.

수문군(守文君) : 문은 수(守)의 뜻. 선군(先君)의 법도(法度)를 지켜나감. 수성(守成)하는 임금의 일컬음.

수문부장(水門部長) : 도성(都城)의 수문(水門)을 지키는 벼슬.

수문장(守門將) : 성궐(城闕)의 문(門)을 수위(守衛)하는 무관직(武官職).

수문전(修文殿) : 고려 인종 16년에 문덕전(文德殿)의 고친 이름. 충렬왕  때 폐하였다가 공민왕 5년에 다시 두고 21년에 폐하였음.

수문청(守門廳) : 궁문(宮門)이나 성문에 수문장(守門將)이 있어 수문군들의 본부로 되어 있는 곳.

수미(需米) : 갖가지 수요에 따라 쓰이는 쌀을 말한다.

수민(手民) : 손재주로 생업(生業)을 심는 백성. 목수(木手).

수배(隨陪) : 수령이 행차할 때나 전근갈 때 따라다니며 시중드는 아전을 말한다.

수배(隨陪) : 원이 행차할 때나 또는 전근할 때에 원을 따라다니며 시중을 드는 아전.

수번(首番) : 상여꾼의 우두멀.

수범(首犯) :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발의(發意)ㆍ주모(主謀)한 자.

수별감(首別監) : 조선시대 향임(鄕任)으로 좌수(座首)의 다음 가는 자리를 별감(別監)이라하는데, 수별감은 별감 중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수별사(首別事) : 죄인을 신문(訊問)하는 도중, 다른 범죄 사실을 자수(自首)하는 것.

수복(守僕) : 묘(廟)ㆍ사(社)ㆍ능(陵)ㆍ원(園)ㆍ서원(書院) 등의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수복청(守僕廳) : 조선조 때 묘(廟)ㆍ사(社)ㆍ능(陵)ㆍ원(園)ㆍ서원(書院) 등의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수본(手本) : 하관(下官)이 직속 상관(直屬上官)에게 자필로 쓴 보고서.

수본(手本) : 하관이 직속 상관에게 자필로 쓴 보고서(報告書).

수봉(收奉) : ① 세금을 징수함. ② 남에게 빌려 준 돈이나 외상값 따위를 거두어들임. 수쇄(收刷).

수봉관(守奉官) : 국왕의 사친(私親)들의 묘소(墓所)인 원(園)을 수호하는 관직. 동반 종9품.

수부(水夫) : 국가 세곡을 운반하는 조선(漕船)ㆍ참선(站船) 기타 도선(渡船)에 종사하는 하급 선원.

수부보(水夫保) : 수부에 딸린 보인(保人).

수부위(水夫位) : 수부전(水夫田).

수부전(水夫田) : 수부의 급료로 지급한 전지(田地). 수부위(水夫位).

수부천(守部薦) : 무과(武科)에 합격한 자를 수문장(守門將)이나 부장(部將)의 후보로 추천함.

수부회(水缶獻) : 음력 사월 초파일 관등절(觀燈節) 때 아이들이 못에 바가지나 부(缶)를 엎어 씌우고 이것을 빗자루 등으로 두드리며 주악(奏樂) 또는 무도(舞蹈)를 하며 노는 놀이.

수빈관(守殯官) : 능묘(陵墓)를 이장할 때 빈소를 수직하는 관직.

수사(水賜) : 대궐안의 나인(內人) 밑에서 시중하는 여자 종. 수사이(水賜伊). 무수리.

수사(水使) : 수군 절도사의 약칭.

수사(水師) : 수군(水軍).

수사(水使) :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의 약칭.

수사간(水賜間) : 무수리들이 있는 처소.

수사도(水使道) : 수사또. 수사(水使)를 높여 이르는 말.

수사이(水賜伊) : 수사(水使). 무수리.

수사장(修史狀) : 시정(時政)의 기록을 담당한 사관(史官)이 다른 관직으로 전임(轉任)할 경우에는 그 사초(史草)를 완전 정리하여야 함. 사초의 정리를 완수하였다는 증명서.

수상(首相) : 영의정의 별칭.

수상선(水商船)  : 수로(水路)를 이용하여 상행위(商行爲)하는 선박.

수상선세(水商船稅) : 수로(水路)를 이용한 상선에서 받는 세금.

수서(修書) : 서적을 편수한다는 뜻이다. 편지 쓰는 것을 수서(修書)라 하기도 하였다.

수서(手書) : 손수 쓴 문서 또는 편지. 편지에 손 아랫 사람에게 대하여 쓰는 말. 수간(手簡). 수찰(手札).

수서계(受誓契) : 재계(齋戒)할 때에 서계를 받음.

수서기(首書記) : 지방 관아(地方官衙)에 딸린 서기(書記)의 우두머리.

수석(壽席) : 수연(壽筵). 장수(長壽)를 축하하는 잔치 자리를 수연(壽筵)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갑잔치를 가리켰다.

수성(守成) : 부조(父祖)의 업을 지킴.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 동반(東班) 정4품 관아로 궁성(宮城)ㆍ도성(都城)의 수축 및 궁궐ㆍ공해(公廨)ㆍ방리 각호(坊里各戶)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수성미(修城米) : 수성도감(修城都監)에서 담당하던 궁성 도성 도로 교량 등의 수리를 위해 비축한 쌀을 말한다.

수성사감(守城事鑑) : 몽고 어학(蒙古語學)의 한 서책명(書冊名).

수성장(守城將) : 산성(山城)에 주류(駐留)하여 수성군(守城軍)을 이끌고 성을 지키는 무관직(武官職)의 하나.

수성절(壽成節) : 고려 희종의 탄일(誕日).

수세(休書) : 이혼의 증서. 남자가 여자에게 줌. 이연장(離緣狀).

수세관(收稅官) : 조세(租稅)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는 관원에게 임시로 붙이는 직명.

수세표문(收稅標文) : 납세자(納稅者)에게 발급하는 영수증(領收證) 또는 납세 필증(納稅畢證).

수속(收贖) : 범죄자로부터 속전(贖錢)을 받음.

수쇄(收殺) : ① 수쇄(收刷)와 같은 뜻. 모두 받아 들임. ② 수입과 지출을 상쇄계산(相殺計算)함.

수쇄(收刷) : 수봉(收捧).

수수(守授) : 관수(管守)하였다가 내어 주는 것.

수수(水手) : 수부(水夫).

수수방관(袖手傍觀) :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직접 손을 써서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 둠을 말함.

수술관(修述官) : 조선조 때 관상감(觀象監)에 딸린 종9품 벼슬.

수습잉미(水濕剩米) : 침수(沈水)한 잉여미.

수시중(守侍中) : 고려 문하부(門下府)의 대신(大臣).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좌우 정승(左右政丞)을 각각 시중ㆍ수시중이라 하고 11년(1362)에 다시 좌우 정승, 12년(1363)에 좌우 시중, 33대 창왕 대 또 시중ㆍ수시중으로 여러 번 이름을 고침.

수신(守信) : ① 신의(信義)를 지킴. ② 과부(寡婦)가 개가(改嫁)하지 아니하고 수절(守節)하는 것.

수신(隧神) : 고구려 때 동쪽에 있는 큰 구멍 곧 수혈(隧穴)을 맡은 신(神). 고구려 사람들이 국토신(國土神) 또는 생산신(生産神)으로 받들었으며 10월에 이 신을 맞이하여 제사지냈음.

수신(帥臣) :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

수신(帥臣) :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수신(守臣) : 수령(守令)의 이칭.

수신과부(守信寡婦) : 신의를 지키는 과부. 곧 수절(守節)하는 과부.

수신사(修信使) : 조선조 말기에 일본(日本)으로 보낸 사신(使臣)의 칭호. 종래 통신사(通信使)를 수신사로 바꾸었음.

수신전(守信田) :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정한 토지 제도. 과전(科田)을 받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가 수절할 경우에 주는 전지(田地).

수아(垂兒) : 술. 곧 가마ㆍ띠ㆍ끈ㆍ여자의 옷 따위에 장식으로 다는 여러 가닥의 실.

수아청후(隨衙聽候) : 관아(官衙)의 잡역리(雜役吏)로 하여금 살펴 보게 하는 것.

수압(手押) : 수결(手決).

수압단자(受押單子) : 임금의 수결(手決)을 받은 문서.

수양고로(收養孤老) : 의탁할 데 없는 외로운 늙은이를 먹여 살리는 것.

수양수(垂揚手) : 무과 시험의 한 과목. 기격구(騎擊毬)의 동작(動作)으로서 말을 타고 손을 높이 들어 구(毬)를 던지고, 장(杖)을 드리워 구(毬)를 구문(毬門) 밖으로 쳐내는 기예(技藝).

수양자녀(收養子女) : 남의 자식을 맡아 길러 자기의 아들 또는 딸로 한 것.

수어관사(守禦官司) : 산성(山城)을 지키고 외적(外敵)을 방어하는 관사. 곧 수어청(守禦廳)을 이르기도 함.

수어사(守禦使) : 조선조 인조(仁祖) 때 남한산성(南漢山城)을 개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설치한 수어청(守禦廳)의 장관인 종2품 관직.

수어청(守禦廳) : 수어사(守禦使)가 주재하는 군영 아문(軍營衙門)의 하나로서 광주(廣州) 등 진(鎭)과 남한산성을 통제함.

수어청(守禦廳) : 중앙 군영의 하나이다. 인조4년(1626)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설치하였다가 고종31년(1894) 폐지하였다.

수업사(受業師) : 직접 가르침을 받은 스승.

수역(首譯) : 수석 통역관(通譯官).

수영(水營) :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가 주재하는 군영(軍營)이며, 수군의 주진(主鎭)임.

수영도(水營道) : 수영(水營)이 있는 곳.

수외둔전(數外屯田) : 양안(量案)에 등록된 규정 액수 이외의 둔전.

수용(收用) : 어떤 관직(官職)에 있다가 추고(推考)나 파직(罷職)으로 실무가 없어졌던 관원을 다시 거두어 임용하는 것.

수용(晬容) : 임금의 초상화(肖像畵). 어진(御眞).

수우(秀羽) : 공작우(孔雀羽).

수운(水運) : 수로의 운행. 조운(漕運).

수운판관(水運判官) : 국가 세곡(稅穀)을 실어 올리는 수운(水運)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종5품 벼슬.

수원절(壽元節) : 고려 원종(元宗)때 태자(太子)의 탄신을 기념하는 명절로 하였으나 충렬왕(忠烈王) 때에는 임금의 탄일을 기념하는 명절로 함.

수위관(守衛官) : 세자(世子)의 묘소를 수이하는 종9품 벼슬.

수위사자(收位使者) : 고구려 후기(後期) 직제의 5품쯤 되는 벼슬. 욕사(褥奢). 발위 사자(拔位使者).

수위인(守衛人) : 각 묘소를 수위하는 사람.

수유(受由) : 말미를 받음. 곧 관원이 사사(私事)로 인하여 청가원(請暇願)을 올려 허가를 받은 것.

수유(受由) : 말미를 받음. 관리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청가원(請暇願)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수은(搜銀) : 조선조 대는 은(銀)이 화폐의 하나로 통요되었으므로 은의 유출(流出)을 막기 위하여 사행(使行)이 떠날 때 필요 이상의 은이 실려 있는지의 여부를 수색하는 일.

수은갑(水銀甲) : 쇠로 만든 갑옷의 하나. 쇠로 6㎝평방의 미늘을 만들고 그 위에 수은을 입힌 다음, 이것을 붉은 가죽끈으로 가지런히 꿰어 짜서 만들었음.

수읍(首邑) : 그 도(道)의 으뜸가는 고을.

수의(繡衣) : ① 수를 놓아 만든 옷. ② 암행 어사(暗行御史)를 영화롭게 이르는 말.

수의(收議) : 상의. 각자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

수의(首醫) : 조선조 때 내의원(內醫院)에 딸린 내의(內醫)의 우두머리 의원.

수의도위(守義徒尉) : 서반(西班) 종7품 토관직(土官職)의 위계.

수의부위(修義副尉) : 서반(西班)의 종8품 위계(位階).

수의사도(繡衣使道) : 수의 어사또를 영화롭게 이르는 말.

수임(水荏) : 들깨를 가리킨다.

수임교위(修任校尉) : 서반(西班) 정6품 잡직(雜織)의 위계(位階).

수자기(帥字旗) : 진중(陣中)이나 영문(營門)의 뜰에 세우는 대장(大將)에 속한 기. 열 두폭으로 되어 있는데 드리움을 비롯하여 모두 황색으로 하고 가운데 수(帥)자를 검은 빛으로 썼음. 수기(帥旗).

수장(受臟) : ① 뇌물(賂物)을 받음. ②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

수장(守藏) : 교서관(校書館) 소속 수장 제원(守藏諸員)의 준말. 인쇄용 활자(活字)와 제사용 향축(香祝)을 관수하는사람.

수장(守莊) : 교서관에서 근무한 잡직(雜職)의 하나. 활자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장(莊) 자는 오기로 보이며, 원래 장(藏) 혹은 장(欌)으로 표기하였다.

수장(戍將) : 변방(邊方)을 지키는 장수.

수장(收葬) : 수습하여 장사지내 줌.

수장(修蔣) : 조선(祖先)의 유물(遺物) 또는 선현(先賢)의 서적(書籍)을 잘 정리하여 간직하는 것.

수장령(水長嶺) : 수망령(水望嶺)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수장원(守藏員) : 교서관(校書館) 소속 잡직인 수장제원(守藏諸員)의 준말.

수장제원(守藏諸員) : 교서관(校書館) 소속의 잡직(雜織). 수장(守藏). 수장원(守藏員).

수장판(修粧板) : 집 치장에 쓰는 널판.

수재(秀才) : ① 재주가 뛰어난 사람. ② 미혼 남자에 대한 존칭.

수재(守宰) : 수신(守臣)과 재신(宰臣). 수신은 각 지방의 수령(守令)이고 재신은 정2품 이상의 관직을 말한다.

수재(守宰) : 수신(守臣)과 재신(宰臣)의 합칭. 수신은 곧 각 지방의 수령(守令)을, 재신은 정2품이상의 관직을 말함.

수재왕법(受財枉法) : 관리가 뇌물을 받고 법을 어겨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수점(受點) : 관원(官員)을 임명할 때에 문관은 이조(吏曹)에서,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올리면 임금이 적임자로 인정하는 사람의 성명에 점을 찍어 결정함. 이 점을 받는 것을 말함.

수점인(受點人) : 관원을 선임할 때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삼망(三望)을 올려 임금으로부터 낙점(落點)을 받은 사람.

수점입직(受點入直) : 대궐에 입직(入直)할 사람 셋을 천거하여 그 중에서 지정을 받은 사람을 입직시키는 일.

수정(輸情) : ① 자기 나라의 속 내막을 적국에 알려 줌. ② 죄인의 범죄 사실을 남김없이 고백함.

수정공급(隨征供給) : 출정(出征)한 군대를 따라가며 식량이나 물건을 공급(供給)하는 것.

수정장(水精杖) : 의장(儀仗)의 한가지.

수정정자(水晶頂子) : 수정(水晶)으로 만든 정자(頂子).

수조(輸曹) : 공조(工曹).

수조(水曹) : 공조(工曹)의 별칭.

수조(水操) : 수군(水軍)을 조련함.

수조(受胙) : 제사 후에 번육(膰肉)을 분여(分與)받는 예(禮).

수조관(收租官) : 궁방(宮房)의 추수를 보러 가는 벼슬. 추수를 보고 전지(田地)의 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해 파견되었음.

수조안(收租案) : 감사(監司)가 가을에 그 도(道)의 결세(結稅) 예정고(豫定高)를 호조에 보고하는 장부 책.

수족이처(首足異處) : 허리를 잘리우는 것.

수졸(守拙) : ① 어리석음을 지킨다는 뜻으로 자기분수에 만족하는 것을 일컬음. ② 스스로 졸렬한 본성을 고치지 않음.

수졸(戍卒) : 수자리 사는 군사. 변방을 지키는 군졸.

수종(首從) : ① 무슨 일을 할때 남보다 앞서서 하는 사람과 뒤따라 하는 사람. ② 수범자(首犯者)와 종범자(從犯者).

수종인가솔(隨從人加率) : 규정(規定)에 지나치게 수종하는 사람의 수를 더하는 것.

수종자(隨從者) :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를 하는 사람.

수주(水紬) : 수화주(水禾紬).

수주(水主) : 신라의 고관 가전(古官家典)과 월지 악전(月沚嶽典)의 벼슬.

수주정(壽酒亭) : 나라 잔치 때에 슬그릇을 올려 놓는 탁자.

수즙(修葺) : 수리(修理).

수지(受持) : 담당하는 것.

수지유난(收支留難) : 수입과 지출을 유예(猶豫)하여 즉각 처리하지 아니함. 유난은 곤란하다고 핑계 대는 것.

수지진절(收支盡絶) : 수입과 지출을 완결하는 일.

수직(授職) : 관직을 제수(除授)함. 또는 관직을 제수 받음.

수직(守直) : 맡아서 지킴. 또는 그 사람.

수직(受職) : 외구인으로서 조정으로부터 임관(任官)의 사령서(辭令書)를 받는 일. 실무(實務)에는 관계하지 아니하였음.

수직(首職) : 우두머리 벼슬.

수직(守職) : 품계(品階)는 낮고 관직(官職)은 높은 경우의 그 관직 앞에 ‘守’자를 붙임.

수직(壽職) : 해마다 정월에 80세 이상의 관원 및 90세 이상의 백성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는 벼슬.

수직간(守直間) : 수직하는 방.

수직관(守直官) : 조선조 때 승문원(承文院)ㆍ성균관(成均館)의 관원이 각각 한 자리씩 겸임(兼任)하는 기로소(耆老所)의 한 벼슬.

수직궐점(守直闕點) : 수직하는 사람의 인원점검(人員點檢)에서 빠진 일.

수직랑(修職郞) : 고려 문관의 한 계급. 7품(七品). 공민왕 5년(1356)에 정하였는데 11년(1362)에 폐하였다가 18년(1369)에 다시 둠.

수진무(首鎭撫) :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ㆍ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ㆍ오위진무소(五衛鎭撫所)ㆍ의금부(義禁府) 등에 두었던 무관(武官) 벼슬의 하나이다. 품계는 정3품에서 종4품까지 있었는데, 그 품계에 따라 도진무(都鎭撫)ㆍ상진무(上鎭武)ㆍ진무(鎭撫)ㆍ부진무(副鎭武) 등의 구별이 있었다.

수진장(水鎭將) : 수사(水使)와 진장(鎭將).

수징(囚徵) : 사람을 가두어 놓고 돈을 받는 것.

수차(袖箚) : 임금에게 뵙고 직접 바치는 상소(上疏).

수찬(修撰) : ① 조선조 때 홍문관의 정6품 벼슬. ② 고려 예문 춘추관(藝文春秋館)의 정7품 벼슬. ③ 고려 예문관(藝文館)ㆍ춘추관(春秋館)의 정8품 벼슬. 공봉(供奉)의 다음. 사초(史草)를 만들어 사관(史館)에 보내는 일을 맡아보았음.

수찬관(修撰官) : ① 조선조 대 춘추관(春秋館)의 정3품 벼슬.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았으며 승지(承旨)가 겸임하였음. ② 조선조 초엽에 예문 춘추관(藝文春秋館)의 정8품 벼슬. ③ 고려 사관(史館)에 딸린 벼슬. 한림원(翰林院)의 3품 이하의 관원이 겸임하였음.

수찰(水察) : 경기도 관찰사(觀察使)의 별칭. 기찰(畿察).

수찰(手札) : 수서(手書).

수참(水站) : 전라도ㆍ경상도ㆍ충청도 등 세 도의 세곡(稅穀)을 서울로 조운(漕運)할 때 중간에서 배가 쉬는 곳.

수참선(水站船) : 조운선(漕運船)의 수난(水難)을 막기 위하여 수로(水路)에서 앞장서서 인도하는 작은 배.

수참판관(水站判官) : 수운 판관(水運判官).

수창(守倉) : 사창(社倉)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조선조 26대 고종 3년(1866)에 두었음.

수창(首倡ㆍ首唱) : 앞장서 외치는 사람. 두목(頭目).

수창자(首倡者) : 수창(首倡)한 사람. 주동자(主動者).

수처관사(隧處官司) : 관원(官員)이 특수 임무를 띠고 이르른 곳의 그 관사(官司).

수천(受薦) : 관원이 추천 문서(推薦文書)를 접수함.

수천(守薦) : 새로 무과(武科)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 수문장(守門將)이 될 만한 사람을 천거하는 일.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서족(庶族) 중에서 뽑음.

수천(繡薦) : 암행어사(暗行御史)가 인재(人材)를 추천(推薦)한 것.

수철(水鐵) : 무쇠.

수철계(水鐵契) : 나라에 무쇠를 공물로 바치는 계(契).

수철기(水鐵器) : 무쇠로 만든 기물(器物).

수철장(水鐵匠) : 공조(工曹)에 딸린 경공장(京工匠)의 하나. 무쇠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던 장인(匠人)을 가리킨다..

수첩군관(守牒軍官) : 조선조 대 수어청(守禦廳)ㆍ총리영(摠理營)ㆍ총융청(摠戎廳)에 딸린 군관(軍官).

수첩군관부(守堞軍官付) : 수첩 군관의 사졸(士卒)로 붙이는 것.

수청(守廳) : ① 높은 관원 밑에서 시키는 대로 수종하는 일. ② 청지기.

수청(隨廳) : 관청에서 높은 벼슬아치의 시중을 드는 일, 또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수청(隨廳) : 조선조 때 종친부(宗親府)의 대군(大君)ㆍ군(君)과, 의정부의 의정(議政)ㆍ참찬(參贊)과, 기타 육조(六曹) 등 여러 관아의 고관(高官)에게 각각 녹사(錄事)ㆍ서리(書吏) 몇 사람을 배속(配屬)하여 사무를 보조케 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은 집사(執事)라 하여 사저(私邸)에서 공무를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은 그 관원이 근무하는 관청에서 사무를 보게 하였음. 수청은 후자를 일컫는 말.

수청녹사(隨廳錄事) : 관청에서 일을 보는 녹사(錄事).

수청방(守廳房) : ① 수청드는 기생이 있는 방. ② 청지기가 거처하는 방.

수촌(手寸) : 조선조 대 도장 대신으로 쓰는 수결(手決)의 한가지. 왼손의 가운뎃손가락의 첫째와 둘째 마디 사이의 길이를 재어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 노비(奴婢) 등이 주인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나 죄수를 신문하기 전에 만들어 놓았음. 좌촌(左寸).

수축(修築) : 보수(補修).

수춘부(壽春部) : 태봉(泰封) 때의 한 관아. 후의 예부(禮部)에 해당함.

수충(收充) : 범인의 이름을 장부에 기록하여 두고 관역(官役)의 노동에 복무(服務)시키는 일.

수칙(守則) : 세자궁(世子宮)에 속한 종6품 내명부(內命婦).

수침(受針) : 침을 맞음.

수침미(水沈米) : 파선(破船)으로 침수(沈水)된 쌀.

수침잉미(水沈剩米) : 파선(破船)으로 침수되어 양(量)이 불어난 쌀.

수택(手澤) : ① 손이 자주 닿았던 책이나 물건에 남아있는 손때나 윤택. ② 물건에 남아 있는 옛 사람의 손떼.

수토(水土) : 특정 지방의 기후나 풍토 환경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수통인(首通引) : 지방 관아(官衙)에 딸린 통인(通引) 중의 우두머리.

수파(首帕) : ① 머리를 동이는데 쓰는 좁은 헝겊으로 만든 끈. ② 목걸이.

수파관군(守把官軍) : 지키는 관리와 군인.

수파련(水波蓮) : 잔치 때에 치레로 쓰이는 종이로 만든 연꽃. 준말 수파.

守把盤詰之用”(兵律, 私役軍兵 ●注). :

수패(獸牌) : 겉면에 호랑이나 사자 따위의 짐승의 얼굴을 그린 방패(防牌).

수폐(瘦斃) : 죄수가 옥중에서 야위어 죽는 것.

수폐(授幣) : 헌관(獻官)이 전폐례(奠幣禮)를 행할 때 그 오른편 옆에서 대축(大祝)이 폐백을 받듦.

수포군(守鋪軍) : 밤에 궁궐(宮闕)을 지키는 군사.

수포안(收布案) : 군포(軍布)ㆍ보포(保布) 및 신포(身布) 등의 수납 장부.

수표(手標) : 돈이나 물건 따위의 대차(貸借)ㆍ기탁(寄託) 등을 할 때에 주고받는 증서. 수기(手記).

수행(隨行) : 일정한 임무를 띠고 따라 감. 또는 그 사람.

수향(受香) : 제관(祭官)이 제단(祭壇)에 임할 때 임금으로부터 향(香)과 제문(祭文)을 받음.

수향(首鄕) : 좌수(座首)의 딴 이름.

수협관(搜挾官) : 과거 보는 데에서 책을 가진 사람이 있고 없는 것을 살피는 임시 벼슬.

수혜자(水鞋子) : 비 올 적에 신는 무관(武官)의 장화(長靴). 수화자(水靴子). 준말 쇄자.

수호임장(守護任掌) : 조운선(漕運船)을 수호하는 역원(役員).

수호임장(水護任掌) : 조운선(漕運船)을 수호하는 역원(役員). 임장(任掌)이란 원래 호적을 개정할 때 임시로 임명하는 하급 직책으로 서울에는 별문서(別文書)ㆍ별유서(別有司), 지방에는 면임(面任)ㆍ이임(里任)ㆍ감고(監考)가 있었다.

수화자(水靴子) : 수혜자(水鞋子).

수화주(手禾紬) : 품질이 좋은 비단의 한 가지. 준말 수주(水紬).

숙(肅) : 숙살(肅殺)과 같은 말. 가을 기운이 스산하고 쌀쌀함을 형용한 표현이다.

숙공(熟供) : 음식을 제공(提供)함.

숙공(叔貢) : 황효헌(黃孝獻)의 자(字)이다.

숙궁(稤宮) : 궁방(宮房)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숙릉(淑陵) : 조선조 태조의 증조모(曾祖母) 정숙 왕후(貞淑王后:추존)의 능. 함경남도 문천(文川)에 있음.

숙마(熟馬) : ① 길이 잘 들어 타고 다니기에 좋은 말. ② 관원의 공로(功勞)에 대하여 내리는 상사(賞賜)의 한 가지. ‘숙마일필하사(熟馬一匹下賜)’라고 적은 첩지(帖紙)를 내리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공사(公事)로 어디를 가려 할 때 그것을 역(驛)에 내 보여 숙마 한 필을 얻어 탈 수 있음.

숙마첩(熟馬帖) : 관원(官員)의 공로에 대하여 내리는 “숙마일필하사(熟馬一匹下賜)”라고 적은 첩지(帖紙). 이것을 받은 사람은 공사(公事)로 어디를 가려할 때, 그것을 역(驛)에 내보여 숙마(熟馬) 한 필을 얻어 타게 됨. 숙마란 길이 잘 들어 타고 다니기에 좋은 말.

숙배(肅拜) : ① 왕에게 공손히 절하는 예(禮). 전정(殿庭)에서 사배(四拜)함. ② 서울을 떠나 임지(任地)로 향발하는 관원이 임금에게 작별을 아뢰는 일. 하직(下直). ③ 한문투의 편지 끝에 공경하여 말을 끊고 인사를 드린다는 뜻으로 쓰는 말.

숙배(肅拜) : 왕에게 공손하게 네 번 절을 드리는 예. 궁중 뜰에서 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방에서 임금의 명을 받을 때도 모두 사배(四拜)를 드렸다.

숙배하직(肅拜下直) : 서울을 떠나 임지(任地)로 향하는 관원이 임금에게 숙배(肅拜)를 드리고 하직(下直)을 아룀.

숙부인(淑夫人) : 정3품 당상관(堂上官)인 문ㆍ무관(文武官)의 처(妻)에게 주는 위호(位號).

숙비(淑妃) : 고려초의 내명부(內命婦)의 정1품 품계. 비(妃)ㆍ빈(嬪)에게 주는 칭호.

숙사(肅謝) : 숙배(肅拜)와 사은(謝恩).

숙석(熟石) : ① 인공(人工)을 가(加)하여 다듬은 돌. ② 광택(光澤)있고 굳은 돌. 또는 그런한 석재(石材)

숙설(熟設) : 제사(祭祀)나 잔치의 음식(飮食)을 마련함.

숙설소(熟設所) : 숙설청(熟設廳).

숙설청(熟設廳) : 나라 잔치 때 음식을 만드는 곳. 숙설소(熟設所).

숙소참(宿所站) : 조선조 대, 중앙 관리의 공무(公務) 출장을 위하여 길 옆에 베풀어서 머물러 자게 하는 집. 숙참(宿站).

숙수(熟手) :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숙수(熟手) : 잔치나 제사 때 음식을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숙용(淑容) : 조선조 때 내명부(內命婦)의 종3품 품계. 궁인직(宮人職)의 하나로 임금의 부실(副室)임.

숙원(淑媛) : 조선조 때 내명부(內命婦)의 종4품 벼슬. 숙원 이상은 임금의 후궁(後宮)으로 궁중에서의 직무가 없음.

숙위(宿衛) : 숙직(宿直)하여 지킴. 또는 그 사람.

숙의(淑儀) : 조선조 때 내명부(內命婦)의 종2품 벼슬. 임금의 부실(副室)로 교명문(敎名文)을 받으면 빈(嬪)으로 승격됨.

숙인(淑人) : 조선조 때 정3품의 당하관(堂下官) 및 종3품의 종친(宗親)ㆍ문무관(文武官)의 아내의 품계.

숙정(熟正) : 날것을 익히는 일.

숙정대(肅正臺) : 신라 35대 경덕왕 때 사정부(司正部)의 고친 이름.

숙정패(肅靜牌) : 조선조 때 군령(軍令)으로 사형(死刑)을 집행할 때 떠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肅靜’ 두 자를 써서 세우는 나무패.

숙주(叔主) : 숙항(叔行)을 가리키는 말이다. 앞의 1월 3일 일기에 “선산(善山)에 사는 5촌 아저씨 강여량(姜汝良)이 내방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숙주(叔主) : 숙항(叔行)의 인척을 가리키는 말이다. 진사(進士) 권철경(權哲經)은 황전(黃躔)의 아들 황윤경(黃允卿)의 사위로, 황사우(黃士祐)에게는 종고모부(從姑母夫)가 되는 사람이다.

숙질(宿疾) : 오래 된 병. 오래 전부터 가진 병.

숙참(宿站) : 숙소참(宿所站).

숙창(宿娼) : 창루(娼樓)에서 자는 것.

숙채(宿債) : 오래 묵은 빚.

숙천(熟薦) : 익은 음식을 신(神)에게 올리는 일.

숙피장(熟皮匠) : 경공장(京工匠)의 하나. 제용감(濟用監)에 딸려 숙피(熟皮)의 다룸을 업으로 하는 사람.

순(紃) : 둥글게, 또는 납작하게 실을 꼬아 장식을 다는 끈.

순(楯) : 방패.

순간(旬間) : 음력 초열흘 무렵을 가리킨다.

순감(巡監) : 순청 감군(巡廳監軍).

순강원(順康園) : 조선조 14대 선조(宣祖)의 후궁이며 원종(元宗)의 생모(生母)인 인빈 김씨(仁嬪金氏)의 무덤. 경기도 양주(楊州)에 있음.

순검(巡檢) : ① 밤마다 순장(巡將)과 감군(監軍)이 맡은 구역 안을 이경(二更) 이후 오경(五更)까지 순행(巡行)하여 통행을 감시하는 일. ② 조선조말 내부(內部) 경무청(警務廳)에 딸린 경리(警吏). 각 지방 관아에 30명씩 두었음. 순포(巡捕). ③ 중국 명ㆍ청(明淸)시대 변지(邊地)의 현(縣)에 두었던 벼슬아치. 주현(州縣)의 병사(兵士)의 훈련과 순라(巡邏) 포도(捕盜) 등의 일을 담당하였음.

순검막(巡檢幕) : 순청(巡廳)에서 순검하는 조금마한 집. 지금의 파출소(派出所)와 같음. 순포막(巡捕幕). 순포청.

순검사(巡檢司) : 중국 원(元) 나라 때 상ㆍ중ㆍ하로 나눈 상현(上縣)에 달루화지(達魯花赤)ㆍ윤(尹)ㆍ승(丞)ㆍ부(簿)ㆍ위(尉) 1인씩과 전사(典史) 2인을 두어 그 현의 정치를 분장시킨 관아.

순검청(巡檢廳) : 순검막(巡檢幕)의 속어(俗語).

순과(旬課) : 성균관(成均館)에서 10일 마다 거관 제생(居館諸生)에게 글을 짓게 하는 일.

순교(巡校) : 조선조말 각 부(府) 및 제주목(濟州牧)에 딸린 하급 경리(警吏), 주사(主事)의 다음. 각 관아에 8명씩 두었음.

순군(巡軍) : ① 의금부(義禁府)의 별칭. ②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의 준말. ③ 순라군(巡邏軍).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 고려ㆍ조선조 초엽에 치안(治安)을 맡아보는 관청. 고려 25대 충렬왕 때 순마소(巡馬所)를 두었고,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사평 순위부(司平巡衛府)로 고쳤다가 32대 우왕 때 이 이름으로 고침. 조선조 때도 그대로 계승되어 의금부의 전신을 이루었음. 준말 순군부(巡軍府). 순군(巡軍).

순군부(徇軍部) : 고려초 군사(軍事)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4대 광종 11년에 군부(軍部)로 고쳤다가 뒤에 폐함.

순군부(巡軍府) :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

순라(巡邏) : ① 순라군(巡邏軍). ② ‘순래’의 원말.

순라군(巡邏軍) : 조선조 대 도둑ㆍ화재 따위를 경계하기 위하여 밤에 궁중과 서울 둘레를 순시하는 군인. 2경(更)에서부터 5경(更)까지를 통행금지 시간으로 정하고, 궁성 안은 오위장(五衛將)과 부장이 군사 5명씩을 거느리어 순시하고, 궁성 밖은 훈련 도감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에서 군사를 냄. 준말 순라(巡邏).

순력(巡歷) : ① 각처를 돌아다님. ② 조선조 대 감사(監司)가 도내(道內) 각 고을을 순회하는 일.

순령수(巡令手) : 대장의 명령 전달ㆍ호위(護衛)를 맡고 또 순시기(巡視旗)ㆍ영기(令旗)를 드는 군사. 기수(旗手).

순례(循例) : 관례(慣例)에 따름.

순뢰(巡牢) : 순령수(巡令手)와 뇌자(牢子).

순뢰양색(巡牢兩色) : 순령수(巡令手)와 군뢰(軍牢)의 양 부서의 담당자를 가리킨다.

순릉(純陵) : 도조(度祖) 비(妃)의 능묘. 함경남도 함주군(咸州郡) 서호면(西湖面) 능전리(陵前里)에 있음.

순릉(純陵) : 조선조 성종비 공혜왕후(恭惠王后)의 능. 파주(파주)에 있음.

순릉(順陵) : 조선조 태조의 조모 경순왕후(敬順王后:추존)의 능. 함경남도의 함흥(咸興)에 있음.

순리(循吏) : 규칙을 잘 지키며 열심히 근무하는 관리.

순막(詢瘼) : 민폐(民弊)를 조사하는 일.

순무사(巡撫使) : 조선조 때의 임시 벼슬.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과 전시(戰時)의 군무(軍務)를 맡아봄.

순무사(巡撫使) : 지방에 변란(變亂)이나 재해(災害)가 발생했을 때 왕명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사건을 진정시키고 백성들을 위로하여 평안하게 하는 특사를 가리킨다.

순무어사(巡撫御使) : 조선조 때, 지방에 변란(變亂)이나 재해(災害)가 있을 때 왕명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사건을 진정시키고 백성들을 위로하여 평안하게 하는 특사(特使).

순무영(巡撫營) : 조선조 21대 영조 4년(1728)에 베푼 순무사(巡撫使)의 임시 군영. 26대 고종 31년(1894)에는 동학교도를 토벌하기 위하여 서울에 둔 일이 있음.

순문사(巡問使) : 절제사(節制使).

순변사(巡邊使) : 왕명으로 군무(軍務)를 띠고 변경을 순찰하는 특사(特使).

순부(巡部) : 관찰사가 관하(管下) 군ㆍ현(郡縣)을 순시(巡視)하는 일.

순부(順付) : 돌아오는 인편(人便)이나 가는 인편에 부침.

순사(巡使) : 순찰사(巡察使).

순사기(馴獅旗) : 의장기의 하나.

순사도(巡使道) : ‘순사또’의 원말로 각도의 ‘순찰사’ 곧 ‘감사(監司)’를 높이어 이르는 말.

순상(巡相) : 순찰사(巡察使)의 별칭.

순선(旬宣) : 관찰사(觀察使)의 임무로 널리 사방을 복종시켜, 왕명(王命)을 두루 펼치는 것. 시경(詩經) 대아의 내순내선(來旬來宣)에서 나온 말.

순손(順孫) : 조부모를 잘 받들어 모시는 손자.

순수(巡狩) : 왕이 나라 안을 두루 보살피며 돌아다님.

순시기(巡視旗) : 조선조 때 군대 안에서 군인들의 행동을 순찰하여 죄지은 자를 잡아올 때에 쓰는 기.

순시수(巡視手) : 대장의 명령 전달이나 호위를 맡고 또 순시기(巡視旗)나 영기(令旗)를 드는 군사를 말한다.

순심(巡審) : 순찰. 순시.

순염인(巡鹽人) : 제염장(製鹽場)을 순시하는 사람.

순영(巡營) :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순찰사(巡察使)를 겸임함으로써 생긴말. 감영(監營).

순영(巡營) : 감영(監營)의 다른 이름이다.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순찰사(巡察使)를 겸함으로 해서 생긴 말이다.

순영중군(巡營中軍) : 조선조 때 관찰사(觀察使)를 보좌하는 정3품 벼슬. 각도에 배치되어 있음.

순위관(巡衛官) : 고려 때의 사평 순위부(司平巡衛府)의 벼슬. 참상관(參詳官)의 다음 벼슬임.

순위부(巡衛府) : 조선조 태종 2년(1402)에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를 고친 이름.

순유박사(醇儒博士) : ① 조선조 초 성균관(成均館)의 종7품 벼슬. ② 고려 성균관의 종7품 벼슬.

순의대부(順義大夫) : 종2품의 의빈(儀賓) 품계.

순장(殉葬) : ① 임금이나 남편의 장사에 신하나 아내를 산 채로 함께 장사 지냄. ② 고대에 있어서 종자(從者)를 주군(主君)의 묘역(墓域)에 생매장하거나 혹은 종자를 죽여 묘역에 매장하는 일.

순장(巡將) : 조선조 때 순청(巡廳)의 벼슬. 정3품 당상(堂上) 문무관으로 밤에 서울 도성(都城)에 순찰하는 임무를 맡아봄.

순장패(巡將牌) : 순장이 순회할 때 가지고 다니는 동그란 나무 패. 한 면에는 ‘信’ 다른 면에는‘巡牌’라고 씌어 있음. 순패(巡牌).

순절(殉節) : 순사(殉死). ① 충신(忠臣)이 나라를 위하여 죽음. ② 열부(烈婦)가 수절(守節)하기 위하여 죽음.

순제(旬製) : ① 성균관(成均館)에서 열흘마다 거재유생(居齋儒生)에게 보이는 시문(詩文)의 시험. ② 승문원(승문원)의 관원에게 열흘마다 보이는 이문(吏文)의 시험.

순조(鶉鳥) : 메추라기.

순주인(巡主人) : 조선시대 지방의 아전(衙前)으로 영저리(營邸吏) 또는 영주인이라고도 한다. 관찰사의 감영에 파견되어 행정실무 및 출신 고을과의 연락업무를 맡아보는 외에 수령에 대한 정보를 관찰사에게 보고하기도 하는 등 업무영역의 한계가 모호하였다. 수령의 예하에서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향리 중 호장(戶長)ㆍ이방(吏房)ㆍ형방(刑房) 등 3공형(三公兄)은 상단리(上壇吏)로서 그 밖의 향리와 크게 구별되었는데, 영주인은 이들 상단리 중 주로 호장에서 뽑혔다.

순중군(巡中軍) : 순행(巡幸) 중인 중군(中軍)이란 뜻으로 보인다. 중군(中軍)은 훈련도감(訓鍊都監)과 오위(五衛)에 두었던 종2품의 무관과 지방 각 군영에 두었던 정3품의 무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객(主客)의 예로 상견(相見)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병사(兵使)와 동급인 훈련도감과 오위의 종2품 무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순찰(巡察) : ① 여러 곳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정을 살핌. ② 군인이 지정된 구역 안에서 군인이나 민간인의 규율과 질서를 살피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이동 근무.

순찰사(巡察使) : ① 난리 때에 왕명으로 지방의 군무(軍務)를 순찰하는 임시 벼슬. ② 조선조 때 도내(道內)의 군무를 순찰하는 벼슬.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가 겸임함.

순청(巡廳) : 야간순찰(夜間巡察)의 임무를 맡은 관사(官司). 조선조초에 베풀어서 고종 31년(1894)에 폐지함.

순청감군(巡廳監軍) : 조선조 때 순청에 딸린 벼슬의 하나. 선전관(宣傳官)과 낭관(郎官)들이 번갈아 봄. 준말 순감(巡鑑).

순청당상(巡廳堂上) : 조선조 순청의 으뜸 벼슬. 종1품부터 당상(堂上) 정3품의 군직(軍職)이 있는 사람으로 시킴.

순체(順遞) : 순조롭게 교체(交遞)함. 중요한 관직을 실수 없이 원만히 갈마들임.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 : 경국대전(經國大典) 추증(追贈)조에 규정한 3등공신의 아버지에게 추증하는 위호(位號).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 경국대전(經國大典) 추증조(追贈條)에 규정한 1등공신의 아버지에게 추증하는 위호(位號).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 : 경국대전(經國大典) 추증조(追贈條)에 규정한 2등공신의 아버지에게 추증하는 위호(位號).

순치(順治) : 중국 청(淸) 나라 제3대 임금 세조(世祖) 때의 연호(年號).

순패(巡牌) : 순장패(巡將牌).

순포(巡捕) : 순검(巡檢)의 속어(俗語).

순포관(巡捕官) : 순검(巡檢).

순포막(巡捕幕) : 순검막(巡檢幕)의 속어(俗語).

순포청(巡捕廳) : 순검막(巡檢幕)의 속어(俗語).

순행(巡幸) : 순수(巡狩).

순행고강(巡行考講) : 여러 곳을 돌아가며 유생(儒生)들에게 사서(四書) 및 소학(小學)을 배강(背講:배송)시키는 소과 예비 시험(小科豫備試驗)의 한 가지.

순회묘(順懷墓) : 조선조 13대 명종의 아들 순회 세자(順懷世子)의 무덤. 세자로 책봉(冊封)되었으나 13세로 요절(夭折)하였음. 경기도 고양(高陽)에 있음.

술사(術士) : ① 술가(術家). ② 술책(術策)을 잘 꾸미는 사람.

술성공(述聖公) : 자사(子思). 공급(孔伋)이라고도 한다. 공자의 손자로 노(魯)나라 사람이다. ?중용(中庸)?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은 현재 ?예기(禮記)?의 일부이며 4서(四書) 가운데 하나이다.

술시(戌時) :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술자(述者) : 관상감(觀象監)의 한 직원으로 일ㆍ월식(日月蝕)에 관한 사무를 맡은 자.

술해(戌亥) : 북서(北西) 방향.

숭덕(崇德) : 청(淸) 나라 태종(太宗)의 연호(年號).

숭덕대부(崇德大夫) : 의빈(儀賓)의 종1품 벼슬. 21대 영조 때 명덕 대부(明德大夫)로 고침.

숭덕전(崇德殿) : 신라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를 모시는 사당.

숭덕전(崇德殿) :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를 모시는 사당으로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다. 조선 경종(景宗) 3년(1723)에 숭덕전(崇德殿)이라고 사액하였다.

숭령전(崇嶺殿) : 평양에 있는, 단군과 동명와의 위패를 모신 사당.

숭록대부(崇祿大夫) : ① 조선조 때 종1품 문무관의 품계. 26대 고종 2년(1865)부터 문무관ㆍ종친(宗親)ㆍ의빈(儀賓)의 품계로 병용함. ② 고려때 문관의 품계. 25대 충렬왕 24년(1298) 종1품으로 정했다가 34년에 폐하고,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정2품 하(下)로 정함.

숭릉(崇陵) : 조선조 18대 현종과 그의 비 명성 왕후(明星王后)의 무덤. 경기도 양주(楊州)에 있는 동구릉(東九陵)의 하나임.

숭문관(崇文館) : 고려 때 임금의 자문 기관. 문신(文臣) 가운데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로 학사(學士)를 임명하여 배치하였음. 국초(國初)에 두었다가 6대 성종 14년(995)에 홍문관(弘文館)으로 고치고, 뒤에 폐지하였다가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다시 두고 29년(1303)에 없앰.

숭의전(崇義殿) : 경기도 연천군(連天郡)에 있는, 고려 태조 이하 8왕의 위패를 모신 사당.

숭의전감(崇義殿監) : 숭의전(崇義殿)을 맡아 수호하는 종6품의 벼슬.

숭의전전(崇義殿田) : 숭의전(崇義殿)의 제사ㆍ수호ㆍ기타 비용에 쓰도록 숭의전에 준 제전(祭田). 숭의전은 연천(連天)에 있는 고려 태조 이하 여덟 임금의 위패(位牌)를 모신 사당.

숭인전(崇仁殿) : 기자(箕子)를 모시는 사당으로 평안남도 평양에 있다. 고려 충숙왕 12년(1325)에 건립되었다.

숭인전(崇仁殿) : 평양에 있는, 기자(箕子)를 모신 사당.

숭정대부(崇政大夫) : 조선조 때 종1품 문무관의 품계. 26대 고종 2년(1865)부터는 문무관ㆍ종친(宗親)ㆍ의빈(儀賓)의 품계로 병용함.

숭품(崇品) : 종1품의 딴 이름.

숭품자(崇品者) : 종1품인 사람. 숭품(崇品)은 종1품의 별칭.

숭헌대부(崇憲大夫) : 정2품 종친(宗親)의 품계.

슬(瑟) : 큰 거문고. 거문고보다 크고, 줄이 열 다섯ㆍ열 아홉ㆍ스물 다섯ㆍ스물 일곱 줄로 된 것 등의 여러 종류가 있음.

습각(習角) : 각을 익힘. 각은 뿔처럼 만든 나발. 군대를 호령(號令)할 때나 또는 궁중(宮中)의 아악(雅樂)을 연주할 때 쓰는 악기.

습독(習讀) : ① 글을 배워 익힘. ② 습독관(習讀官).

습독관(習讀官) : 조선조 때 훈련원(訓練院)의 종9품 무관직(武官職). 이밖에 천문(天文)ㆍ의학(醫學)ㆍ한학(漢學) 등을 습독하는 습독관이 있음. 준말 습독(習讀).

습사(習射) : 활쏘기의 연습.

습음(襲蔭) : 대군(大君) 또는 왕자군(王子君)의 아들이나 손자로서 종친부(宗親府)의 관직을 승습(承襲)하는 것.

습의(習儀) : 국가 행사의 의식(儀式)을 미리 습득하는 것. 이의(肄儀).

습의일(習儀日) : 의식을 예행 연습하는 날.

습전(襲奠) : 염습(瀲襲)을 마치고 올리는 제전(祭典).

습조(習操) : 습진(習陣)과 조련(操鍊). 습진(習陣)은 진(陣) 치는 것을 연습함이고, 조련(操鍊)은 야조(夜操)ㆍ성조(城操)ㆍ수조(水操) 등에 대한 능력을 익히기 위한 훈련을 가리킨다.

습진(習陣) : 진(陣)치는 법을 연습함.

습진대차일(習陣大遮日) : 진법(陣法)을 연습할 때 치는 큰 차일.

승(升) : ① 새. 피륙의 짜인 날을 세는 단위. 1승의 날은 80올임. 15승의 세포(細布)는 1천2백올의 날을 가진 가장 고운 삼베임. ② 되. 곡식ㆍ액체ㆍ가루 같은 것의 분량을 헤아리는 단위의 하나. 한 말의 10분의 1.10홉.

승(丞) : ① 조선조말 비서원(秘書院)에 딸린 벼슬.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이 있음. ② 조선조 초엽의 봉상시(奉常寺)ㆍ전중시(殿中寺)ㆍ사농시(司農寺)ㆍ사온서(司醞署)ㆍ사선서(司膳署)ㆍ풍저창(豊儲倉)ㆍ도염서(都染署)ㆍ전옥서(典獄署) 등에 딸린 벼슬. 종5품에서 정9품까지의 관원이 임명됨. ③ 고려 때의 국자감(國子監)ㆍ비서성(秘書省)ㆍ봉상시(奉常寺)ㆍ전중성(殿中省)ㆍ위위시(衛尉寺)ㆍ대복시(大僕寺)ㆍ예빈성(禮賓省)ㆍ사온서(司醞署)ㆍ사선서(司膳署)ㆍ사설서(司設署) 등에 딸린 벼슬. 정5품에서 정9품까지 임명됨. ④ 신라 때 사정부(司正部) 등에 딸린 대내마(大奈麻)에서 내마까지의 벼슬. 34대 효성왕 때에 좌(佐)를 고친 이름.

승간소생(僧奸所生) : 중과 간통해서 낳은 자식.

승강(陞降) : 군적에 이름이 올랐다가 빠진 자인 듯하다.

승강(陞降) : 승(陞)은 동일 관아 내에서 상급관에 오르는 것을 말하고, 강(降)은 무관에 대한 징벌의 일종으로 관직을 강등시켜 군역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승강제수(陞降除授) : 벼슬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여 제수하는 것. 품계(品階)를 올리거나 내려 제수함.

승결립(繩結笠) : 노끈으로 만든 갓.

승계(陞階) : 품계(品階)를 올림. 승품(陞品).

승과(僧科) : 고려와 조선조 때 실시한, 승려가 보는 과거. 고려 4대 광종 대 과거 제도가 시행되자 생긴 것인데, 처음 교종선(敎宗選)과 선종선(禪宗選) 두 과를 두어 이의 합격자에게 대선(大選)이란 초급 법계(法階)를 줌. 조선조 11대 중종 대에 폐하였다가, 13대 명종초에 다시 선종시(禪宗試)와 교종시(敎宗試)의 두 과를 두어 각각 30명씩 뽑음.

승관(僧官) : 승직(僧職).

승관(承款) : 자백(自白). 승은 승복(承服), 관은 진정(眞情)을 뜻하는 것으로 진정으로 자복(自服)함.

승교(乘轎) : 가마.

승국(勝國) : 전조(前朝).

승기포(升旗砲) : 깃발을 올릴 때 쏘는 포. 주로 의장에 사용하였다.

승녕부(承寧府) : ① 조선조 2대 정조 2년(1400)에 덕수궁에 둔 관청. 신위(禪位)한 후 덕수궁에 거처하는 태조에 대한 공봉(供奉)과 그 밖의 일체의 사무를 맡아봄. ② 조선조 26대 고종이 선위한 뒤에 공봉과 그 밖의 일체 사무를 맡은 관청. 융희 1년(1907)에 둠.

승니(僧尼) : 남자 중과 여승(女僧).

승도(僧徒) : 수행(修行) 학습(學習)을 하고 있는 승려(僧侶)의무리.

승도(僧道) : 승려(僧侶)와 도사(道士)의 병칭(竝稱). 불교를 신봉하고 도첩(度牒)을 받은 사람을 승려, 도교를 신보하고 도첩을 받은 사람을 도사라 함. 여승(女僧)을 니(尼), 여도사를 여관(女冠)이라 함.

승도취처(僧道娶妻) : 중이나 도사의 신분으로 아내를 얻음.

승령(承令) : 승전(承傳)을 왕세자(王世子)가 대청(代聽) 중에 이르는 말.

승록사(僧錄司) : 고려 때 불교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에 둔 관청. 조선조 때에는 3대 태종 5년(1405)에 예조(禮曹)에 딸렸고, 4대 세종 6년(1424)에 폐지됨.

승륙(陞六) : 7품 이하의 벼슬아치가 6품에 오르는 일.

승무(陞廡) : 학덕(學德)이 있는 사람을 문묘(文廟)에 합사(合祀)함.

승무랑(承務郞) : 조선조 대 종7품 잡직(雜織)의 품계. 사옹원(司饔院)의 선부(膳夫)ㆍ장악원(掌樂院)의 부전율(副典律) 등이 이에 딸림.

승문고(升聞鼓) : 신문고(申聞鼓).

승문원(承文院) : 조선조 때 외교(外交)에 관계되는 문서를 맡아보는 관청. 태조 때 설치한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를 3대 태종 10년(1401)에 고친 것으로 26대 고종 31년(1894)에 폐함. 괴원(槐阮).

승문원저작(承文院著作) 김학증(金學曾)을 가리킨다. 김학증(金學曾)의 자는 사확(士確)으로 중종11년(1516) 식년시(式年試) 을과에 합격하여 지평(持平)을 지냈다. 9월 25일부터 27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승문정(承文正) :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란 의미로 보인다. 9월 7일에 김익수(金益壽)를 정자(正字)라고 명명한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승발(承跋) : 승발(承發)의 오기(誤記)로 판단된다. 승발(承發)은 지방 관아의 서리 밑에서 잡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가리킨다.

승발(承發) : 지방 관아의 이서(吏胥) 밑에서 잡무(雜務)를 맡아보는 사람.

승번전(僧番錢) : 도승(度僧)이 궁성(宮城)에 번(番)을 서지 않는 대신 바치는 돈. 도승은 도첩(度牒)을 받은 중.

승보(陞補) : 승보시(陞補試).

승보시(陞補試) : ① 조선조 때의 과거 시험의 한 가지. 소과(小科) 초시(初試)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이 사학(四學)의 유생(儒生)에게 매년 10회, 뒤에는 매달 1회에 걸쳐 시행함. 합격한 자에게는 생원(生員)ㆍ진사과(進士科)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짐. ② 고려 때의 과거 시험의 한 가지. 18대 의종 원년(1147)부터 시행된 것으로 시부(詩賦)ㆍ경의(經義) 등을 시험하여 생원(生員)을 뽑아 국학(國學)에 입학시키는 제도. 준말 승보(陞補).

승보학제(陞補學製) : 승보시(陞補試)와 사학 합제(四學合製)의 통틀어 일컬음.

승복(承服) : ① 죄를 스스로 고백함. ② 알아서 따름.

승봉(承奉) : 환안(還安)된 시주를 올려 모시는 일.

승봉랑(承奉郞) : 고려 11대 문종 때에 정한 문관의 품계. 종8품의 상(上)으로, 25대 충렬왕 24년(1298) 정6품으로 높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폐지, 동 11년(1362)에 다시 부활하였으나, 18년(1369)에 폐지함.

승부(承訃) : 부고(訃告)를 받음.

승부(乘府) : 신라 때 거승(車乘)과 마필(馬匹)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35대 경덕왕이 사어부(司馭府)라 고쳤다가 36대 혜공왕이 다시 승부로 고침.

승사(承史) :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승사랑(承事郞) : ① 고려 문관의 품계. 공민왕 5년(1356)에 8품으로 정하고 11년(1362)에 폐했다가 18년(1369)에 다시 회복함. ②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의 이속(吏屬).

승사랑(承仕郞) : 조선조 때 종8품의 문관 품계.

승상(繩牀) : ① 겉상 비슷한 물건. 높은 관원이 외출할 때에 들려가지고 다니며 길에서 깔고 앉기도 하고 말탈 때에 디디기도 함. ② 비구(比丘)가 앉고 눕는 데 쓰도록 장방형으로 만든 의자.

승서(陞敍) : 벼슬을 올려 줌.

승선(承宣) : ① 승지(承旨)의 다른 이름. ② 승선원(承宣院)의 한 벼슬.

승선원(承宣院) :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894) 승정원(承政院)을 고친 이름. 궁내부(宮內府)에 딸렸으며, 이듬해 비서감(秘書監)으로 고침.

승수(陞授) : 벼슬이나 품계를 올려 제수하는 것.

승수(升數) : 포목의 새의 수. 포목의 곱고 거친 정도를 표시하는 말.

승순봉영(承順逢迎) : 웃사람의 명령에 순순히 좇아 영합(迎合)함.

승습(承襲) : 작위(爵位)등을 이어받음.

승습군(承襲君) : 조선조 때 공신의 자손으로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군호(君號)를 이어받아 봉군(封君)된 사람.

승습도정(承襲都正) : 승습된 도정(都正) 벼슬.

승습자(承襲者) : 승습(承襲)된 사람.

승습직(承襲職) : 승습(承襲)된 관직.

승언색(承言色) : 세자궁(世子宮)에 딸린 내시(內侍).

승여복어물(乘輿服御物) : 왕실에서 쓰는 연(輦)ㆍ수레 따위와 의대(衣襨)ㆍ복장(服裝)ㆍ금인(衾茵) 등 물건.

승여사(乘輿司) : 조선조 때 병조(兵曹)의 한 분장(分掌). 노부(鹵簿)ㆍ승여(乘輿)ㆍ목마(牧馬)ㆍ역(驛)ㆍ경각사(京各司)의 사령(使令)에 관한 일을 맡아봄.

승역(乘驛) : 역마(驛馬)를 타는 일.

승운고(承運庫) : 운송(運送)을 맡은 창고.

승윤(承允) : 임금의 허가(許可)를 받음.

승은(承恩) : ① 신하가 임금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음. ② 여자가 임금에게 사랑을 받아 밤에 모심.

승음(承蔭) : 특별히 음관(蔭官)으로 임용(任用)됨.

승의교위(承義校尉) : 조선조 대 종6품 무관의 품계. 후에 여절 교위(勵節校尉)로 고침.

승의랑(承議郞) : ① 조선조 때 문관의 품계. 초기에는 정4품의 문관에게만 주었으나 26대 고종 2년(1865)부터는 종친(宗親) 및 의빈(儀賓)에게도 줌. ② 고려 때 문관의 품계. 11대 문종이 정6품 하(下)로 정함. 25대 충렬왕 원년에 폐하고 26대 충선왕때 잠깐 다시 두었다가 곧 폐함.

승의부위(承義副尉) : 조선조 때 정8품 무관의 품계.

승일(乘馹) : 임금의 명령을 띤 벼슬아치가 어디 갈 때에 역마(驛馬)를 잡아탐.

승일상래(乘馹上來) : 임금의 명령으로 지방의 벼슬아치를 부를 때 역마(驛馬)를 타고 오는 일.

승자(陞資) : 당하관(堂下官)이 당상관의 자급(資級)에 오름. 가자(加資).

승장(僧將) : 국가에서 필요할 때에 승려(僧侶)들로 이루어진 군대의 장수.

승전(承傳) : ① 임금의 뜻을 전함. ② 이어 받아서 전함.

승전(承傳) : 임금의 뜻을 받아서 전함.

승전(承傳) : 조선시대 내시부(內侍府)의 벼슬 이름. 왕의 전교 중 사소한 일과 왕비의 전교를 전달하는 일을 맡았음. 여기서는 승전(承傳)이 전달해 준 내용을 살펴본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승전내시(承傳內侍) : 승전색의 직임(職任)을 맡은 내시.

승전색(承傳色) :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 임금의 뜻을 전달하는 구실을 함. 승전빗이라고도 함.

승전선전관(承傳宣傳官) : 왕명을 전하는 선전관청(宣傳官廳)의 무관직. 정원 25명 중 4명 또는 8명씩 차례로 교대하여 맡음.

승전적간(承傳摘奸) : 승전 내시(承傳內侍)가 왕명을 받들어 적간(摘奸)하는 것.

승전중관(承傳中官) : 임금의 뜻을 전하는 환관(宦官). 곧 승전색(承傳色).

승전중금(承傳中禁) : 임금의 뜻을 전하는 중금(中禁)의 관원.

승전첩인(承傳帖印) : 임금의 뜻을 전하는 승정원(承政院) 문서의 인장(印章).

승전취재(承傳取才) : 승전선전관(承傳宣傳官)의 취재(取才).

승정원(承政院) : 조선조 때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고 하부의 보고ㆍ청원 따위를 임금에게 중계하는 일을 맡아보는 정3품 관아. 2대 정종 2년(1400)에 설치, 26대 고종 31년(1894) 승선원(承宣院)으로 개칭됨. 후원(喉院). 은대(銀臺). 대언사(代言司). 준말 정원(政院).

승정원공문(承政院公文) : 승정원(承政院)의 승전첩(承傳帖).

승중(承重) : 장손(長孫)으로서 아버지ㆍ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祖上)의 제사를 받듦.

승중상(承重喪) : 아버지를 여읜 맏아들이 할어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당한 초상.

승중손(承重孫) : ① 아버지를 여읜 맏아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상사(喪事)때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주(喪主) 노릇 하는 사람. ② 맏아들이 없으면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없으면 서장자(庶長子)가 맏아들 대신 상주노릇하는 자. 상제(喪祭) 및 종묘(宗廟)의 막중(莫重)한 책임을 승수(承受)했다는 뜻에서 승중(承重)이란 말이 생김.

승중의자(承重義子) : 승중(承重)을 맡은 의자(義子).

승중자(承重子) : 승중(承重)한 아들. 맏아들이 없으면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없으면 서장자(庶長子)가 맏아들 대신 상주(喪主)노릇 하는 자.

승지(承旨) :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에 딸려 왕명의 출납(出納)을 맡아보는 정3품의 당상관. 정원은 6명으로 도승지(都承旨)는 이방(吏房), 좌승지(左承旨)는 호방(戶房), 우승지(右承旨)는 예방(禮房), 좌부승지(左副承旨)는 병방(兵房), 우부승지(右副承旨)는 형방(刑房), 동부승지(同副承旨)는 공방(工房)을 맡아봄. ② 고려 25대 충렬왕 2년(1276)에 밀직사(密直司)의 승선(承宣)을 고친 이름. 후에 대언(代言)으로 바뀜. ③ 고려 때 합문(閤門)ㆍ예빈성(禮賓省)ㆍ상승국(尙乘局) 등에 딸린 이속(吏屬). 11대 문종 때 둠.

승지방(承旨房) : 고려 때 왕명의 출납을 맡은 곳.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폐지하고 그 임무를 사림원(詞林院)에서 맡아보게 함. 그 후 다시 승지방을 두었다가 동 34년(1308) 인신사(印信司)로 고침.

승직(陞職) : 벼슬이나 직위를 올림.

승차(承差) : ① 왕의 명(命)을 받들어 지방으로 차견(差遣)하는 것. ② 지방 관아의 이원(吏員)의 하나. 서리(書吏)ㆍ승차ㆍ전리(典吏)ㆍ찬전(攢典) 등 네 종류가 있음.

승차(陞差) : 상위(上位) 관직에 올려 임명함.

승차(承差) : 왕명을 받들어 특정 관리를 지방으로 차출(差出)해 보내는 것.

승차(承差) :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지방에 파견되는 것.

승차고보군기(承差告報軍期) : 군사상의 움직임에 필요로 하는 시기(時期)를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음.

승천(陞遷) : 승직(陞職).

승천(陞薦) : 품계(品階)를 올려서 딴 관직으로 옮김.

승총(陞總) : 징세(徵稅)에서 빠진 논밭을 세부(稅簿)에 기록하는 일.

승추부(承樞府) : 조선조 3대 태종 1년(1401)에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를 고친 이름. 3년(1403)에 삼군 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로 개편되면서 따로 독립하였다가 5년(1405)에 폐하고 병조(兵曹)에 붙임.

승출(陞黜) : 벼슬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

승패(承牌) : 임금으로부터 소명(召命)의 패(牌)를 받음.

승품(陞品) : 품계(品階)가 오름. 승계(陞階).

승하(昇遐) : 임금이 세상을 떠남. 붕어(崩御). 예척(禮陟). 훙거(薨去).

승학(乘學) : 성균관 유생(儒生)들의 학업 진도. 승학시(陞學試).

승학시(陞學試) : 조선조 때 성균관에서 유생(儒生)들에게 학업의 진전을 시험하는 시험.

승학시관(陞學試官) : 성균과 유생들의 학업의 진전을 시험하는 시험관(試驗官).

승헌대부(承憲大夫) : 조선조 때 정2품 종친(宗親)의 품계. 숭헌 대부(崇憲大夫)의 다음.

승혜(繩鞋) : 미투리.

승호(陞戶) : 공사천(公私賤)에 속하는 자를 양민(良民)으로 승격시키는 것.

승호(僧戶) : 중의 호 수를 가리킨다.

승호군(陞戶軍) : 승호 포수(陞戶砲手).

승호군(陞戶軍) : 식년(式年)마다 신체 건강한 사람을 채용하되 만일 공사천(公私賤)일 경우는 이를 양인으로 올려 서울 및 각 지방에서 뽑아 훈련도감의 정군(正軍)으로 삼는 군사를 말한다. 승호군(陞戶軍) 또는 승호포수(陞戶砲手) 등으로도 불린다.

승호포수(陞戶砲手) : 해마다 서울 및 각 지방에서 뽑혀 훈련도감의 정군(正軍)이 되는 병졸. 승호군(陞戶軍).

승후관(承候官) : 임금의 기거(起居)와 안부를 묻는 관원. 종친(宗親)이나 임금의 외척(外戚) 중에서 임명됨.

승훈랑(承訓郞) : 조선조 때 문관의 정6품 벼슬. 종친(宗親) 및 의빈(儀賓)에게 줌.

승휘(承徽) : 조선조 때 세자궁(世子宮)에 딸린 여관(女官)으로서 종4품 내명부(內命婦).

시(寺) : 궁중의 사무를 맡아보는 관아 이름 밑에 붙여 쓰는 말. 예빈시(禮賓寺)ㆍ봉상시(奉常寺) 따위.

시(諡) : 시호(諡號).

시가(試暇) : 시험을 보기 위한 휴가.

시가조증(市價刁證) : 시장(市場) 물가를 조작(造作)하여 올리거나 내리는 것.

시강(侍講) : ① 대한제국 광무 1년(1897)에 둔 경연원(經筵院)의 한 벼슬. ② 광무 2년(1898)에 경연원을 폐하고 세운 홍문관(弘文館)의 한 벼슬. 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의 다음 직위.

시강(試講) : 시험을 위한 강(講).

시강관(侍講官) : 조선조 대 경연청(經筵廳)의 정4품 문관직. 임금에게 경서(經書)를 강의하는 벼슬로, 홍문관(弘文館)의 전한(典翰)과 응교(應敎)가 겸임함.

시강원(侍講院) : 조선시대 세자궁(世子宮), 왕자궁(王子宮), 황태자궁(皇太子宮) 등의 시강원(侍講院)을 두루 일컫는 말.

시강학사(侍講學士) : ① 고려 한림원(翰林院)의 정4품 벼슬. ② 고려 동궁(東宮)의 종4품 벼슬. 11대 문종 22년(1068)과 숙종 3년(1098)과 예종 11년(1116)에 둠.

시거(尸居) : 하는 일 없이 벼슬자리에 있는 것.

시거내(是去乃) : 이두로 ‘이거나’로 읽으며, ‘~이거나’의 뜻이다.

시거을(是去乙) : 이두. ‘이거늘’로 읽으며, ‘하거늘’, ‘있거늘’의 뜻이다.

시거호(是去乎) : 이두. ‘이거온’이라 읽으며, ‘이므로’ ‘인데’ ‘이니’의 뜻이다.

시견(是遣) : 이두. ‘이견’라고 읽으며, ‘이고’라는 뜻이다.

시경(詩經) : 오경(五經)의 하나. 춘추(春秋) 시대의 민요(民謠)를 중심한 중국 최고(最高)의 시집. 여러 나라의 민요를 모은 풍(風), 조정의 음악인 아(雅), 종묘(宗廟)의 제사 대의 음악인 송(頌)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눔. 전부터 전해 오는 3천여편의 시 가운데서 공자(孔子)가 3백 11편을 추린 것이라 함. 사언형(四言形)이 특색이며 중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대 문학에도 크게 영향했음. 지금은 3백 5편만 전함.

시공(緦功) : 시마친(緦麻親)과 소공ㆍ대공친(小功大功親).

시공지찰(緦功之察) : 사소한 일을 지나 치게 따진다는 비유. 중한 복제(服制)를 젖혀 놓고 가벼운 복인 시마(緦麻)와 소공(小功)만을 따진다는 말.

시관(尸官) : 시위소찬(尸位素餐)의 벼슬아치를 이르는 말.

시관(試官) : 조선조 때 과거(科擧)의 명관(命官)ㆍ고관(考官)ㆍ독권관(독권관) 이하 시험에 관계되는 관원의 총칭.

시굴거영(時屈擧贏) :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민생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시급하지도 않은 사치스러운 일을 벌인다는 뜻이다.

시권(豕圈) : 돼지 우리간.

시권(試券) : 시험 답안(答案). 글장.

시궤책(諡軌冊) : 상시(上諡)하는 절차(節次)를 열거(列擧)한 규범서(規範書). 상시는 죽은 임금에게 묘호(廟號)를 올리는 것.

시귀(蓍龜) :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점대와 귀갑(龜甲). 남의 본보기가 되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였다.

시납(施納) : 절에 시주(施主)로 금품 따위를 바침.

시녀(侍女) : ① 궁녀(宮女). ② 항상 지체 높은 사람의 몸 가까이 있어 시중드는 여자.

시노(寺奴) : 봉상시(奉常寺)ㆍ종부시(宗簿寺)ㆍ내자시(內資寺)ㆍ내섬시(內贍寺)ㆍ사도시(司導寺)ㆍ예빈시(禮賓寺)ㆍ사섬시(司贍寺) 등에 소속되어 있는 관노(官奴). 시노비(寺奴婢).

시노비(寺奴婢) : 사섬시(司贍寺) 등 중앙의 각 시(寺)에 딸린 노비. 시노(寺奴).

시덕(施德) : 백제 관계(官階) 16등급 중 여덟째 위계. 공복(公服)은 주홍색, 띠는 검은 띠.

시도(廝徒) : 마소를 먹이는 천역(賤役)등을 맡아보는 사람. 하인.

시독(侍讀) : ① 시독사(侍讀事). ② 조선조말 궁내부(宮內府)의 황태자궁 시강원(皇太子宮侍講院)에 딸린 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③ 조선조말 궁내부 홍문관(弘文館)의 판임관(判任官)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부학사(副學寺)의 아래로 4명이 있음.

시독관(侍讀官) : ① 조선조 때 경연청(經筵廳)의 정5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가 겸임하며, 임금에게 경서(經書)를 강의하는 일을 맡아봄. ② 조선조말 궁내부 황태자궁 시강원의 한 판임관(判任官)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4명이 있음.

시독사(侍讀事) : 고려 때 동궁(東宮)의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11대 문종 22년(1068)과 15대 숙종 3년(1098)에 각각 베풂. 준말 시독(侍讀).

시독학사(侍讀學士) : ①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의 정4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② 고려 때 동궁의 종4품 벼슬. 11대 문종 22년(1068)과 15대 숙종 3년(1098)과 16대 예종 11년(1116)에 각각 베풂.

시랑(侍郞) : ① 고려 때 육부(六部)와 육조(六曹)의 상서(尙書) 다음가는 벼슬. ② 고려초 광평성(廣評省)의 버금 벼슬. ③ 신라 때 집사성(執事省)ㆍ병부(兵部)ㆍ창부(倉部)의 버금 벼슬. 위계는 아찬(阿湌)에서 내마(柰麻)까지임. 전대등(典大等)이란 하는 것을 3r대 경덕왕 6년(747) 이 이름으로 고침.

시량치(是良置) : 이두. ‘이아두’로 읽으며, ‘~일 지라도’의 뜻이다.

시릉관(侍陵官) : 국상(國喪) 3년 동안 능(陵)에 보내어 봉직(奉職)하게 하는 임시 직책. 환관(宦官) 가운데에서 임명함.

시리인(市利人) : 시장에서 이익을 노리는 사람.

시마(緦麻) : 상복(喪服)의 하나. 가는 베로 만들어 종증조(從曾祖)ㆍ삼종형제(三從兄弟)ㆍ중증손(衆曾孫)ㆍ중현손(衆玄孫)의 상사(喪事)에 석 달 동안 입는 복. 시마복(緦麻服).

시마복 이상친(緦麻服以上親) : 시마복(緦麻服)을 입는 이상의 친족이므로 유복친(有服親)을 말함.

시마복(緦麻服) : 오복(五服)의 하나. 3월 동안 입는 복. 시마(緦麻).

시마이상(緦麻以上) : 시마복(緦麻服)을 입는 친족 이상. 곧 유복친(有服親).

시마친(緦麻親) : 오복(五服) 중에서 시마의 복에 따라서 인정되는 친족(親族).

시망(諡望) : 공신(功臣)에게 시호(諡號)를 내릴 때에 미리 세 가지 시호를 의정(議定)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일. 임금이 그 중의 하나를 결정함.

시며(是旀) : 이두. ‘이며’라고 읽으며, ‘이며’라는 뜻이다.

시명지보(施命之寶) : 어보(御寶)의 하나. 교명(敎命)ㆍ교서(敎書)ㆍ교지(敎旨) 등에 사용함.

시묘(侍墓) : 부모상을 당하여 무덤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사는 일.

시민(市民) : 서울 백각전(百各廛)의 상인들.

시백거을(是白去乙) : 이두. ‘이삽거늘’로 읽으며, ‘있거늘’, ‘있기에’의 뜻이다.

시백견(是白遣) : 이두. ‘이삽고’로 읽으며, ‘이옵고’의 뜻이다.

시백견(是白遣) : 이두. ‘이삽고’로 읽으며, ‘이옵고’의 뜻이다.

시백량위백호며(시백량위백호며) : 이두. ‘이사와하사오며’로 읽으며, ‘~라고 하오며’의 뜻이다.

시백량치(是白良置) : 이두. ‘이삽아두’로 읽으며, ‘~일 지라도’의 뜻이다.

시백여가(是白如可) : 이두. ‘이삽다가’로 읽으며, ‘이옵다가’, ‘있다가’의 뜻이다.

시백재(是白在) : 이두.

시백제(是白齊) : 이두. ‘이삷제’라고 읽으며, ‘이제’의 높임말로 사용하였다. ‘이제(是齊)’는 ‘이다’ ‘이어라’의 의미이다.

시백호(是白乎) : 이두. ‘이삷온’이라 읽으며, ‘이온’의 높임말로 사용하였다.

시백호내(是白乎乃) : 이두. ‘이사오나’로 읽으며, ‘있으나’의 뜻이다.

시백호등(是白乎等) : 이두. ‘이사오든’으로 읽으며, ‘이옵거든’의 뜻이다.

시백호등이(是白乎等以) : 이두. ‘이삷온들로’라고 읽으며, ‘이온들로’의 높임말로 사용하였다. ‘이온들로’는 ‘이므로’의 의미이다.

시백호등이(是白乎等以) : 이두. ‘이삷온들로’라고 읽으며, ‘이온들로’의 높임말로 사용하였다. ‘이온들로’는 ‘이므로’의 의미이다.

시백호며(是白乎旀) : 이두. ‘이사오며’로 읽으며, ‘있아오며’의 뜻이다.

시백호소(是白乎所) : 이두. ‘이사온바’로 읽으며, ‘이온 바’의 뜻이다.

시백호유(是白乎喩) : 이두. ‘이사온지’로 읽으며, ‘이옵신지’, ‘이온지’의 뜻이다.

시백호의(是白乎矣) : 이두. ‘이사오되’로 읽으며, ‘있기에’의 뜻이다.

시백호즉(是白乎則) : 이두. ‘이사온즉’으로 읽으며, ‘이사온즉’의 뜻이다.

시별가(試別駕)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의 이속(吏屬).

시보(諡寶) : 임금의 시호(諡號)를 새긴 도장.

시복(時服) : 관원이 입시(入侍) 또는 공무를 집행할 때에 입는 예복(禮服)의 한 가지. 단령(團領)에 흉배(胸背)가 없고 빛은 담홍색임.

시복(時服) : 벼슬아치들의 예복의 한 가지. 단령에 흉배가 없는데, 품계에 따라 홍색(紅色) 청색(靑色) 녹색(綠色)으로 색깔이 구분되었다.

시복(緦服) : 석 달 동안 입는 상복(喪服).

시복호(柴復戶) : 땔나무를 바치고 다른 호역(戶役)을 면제받는 것.

시부(匙部) : 구장(逑杖)의 맨 끝에 붙은 타원형의 부분. 이것으로 구(毬)를 끌어당김.

시사(侍史) : ① 고려 때 감찰사(監察司)와 사헌부(司憲府)의 종5품 벼슬. ② 조선조 초에 사헌부(司憲府)의 정4품 벼슬. 태종 1년(1401)에 장령(掌令)으로 고침.

시사(時仕) : 이속(吏屬)이나 관기(官妓)가 그 매인 관청에서 맡은 일에 봉사하는 것.

시사(侍射) : 임금이 활을 쏠 때에 곁에 모시어 활을 쏨. 또는 그 신하.

시사(市司) : 평시서(平市署)의 이칭.

시사(試射) : 활 잘 쏘는 사람을 시험하여 뽑음.

시사(試射) :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시험하여 뽑는 일.

시사(試射) :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시험하여 뽑는 일.

시사관(侍射官) : 임금이 활을 쏠 때 곁에서 시중하는 임시 관직.

시사단자(試射單子) : 시사(試射)에 대한 문서.

시사랑(視事郞) : 동반(東班)의 토관직(土官職) 품계. 종9품으로 각 지방의 섭사(攝事)가 이에 해당됨.

시사복(視事服) : 임금이 집무(執務)할 때 입는 복장.

시사탈품(視事頉稟) : 어떤 사고로 정무(政務)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를 품주(稟奏)하는 것.

시산조사(時散朝士) : 현재 한산(閑散)한 직책에 있는 조정 관원.

시상(時相) : 그 당시의 정승(政丞). 시재(時宰).

시색(時色) : 시대의 추세(趨勢). 시세(時勢).

시서예(試書藝)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이속(吏屬).

시선(視膳) : 왕세자가 아침 저녁으로 임금의 수랏상을 몸소 살피는 일.

시소(試所) : 과거 때 시험을 치르는 곳. 시원(試院).

시수(時囚) : 그 당시 옥(獄)에 갇혀 있는 죄인. 시수죄인(時囚罪人).

시승(侍丞) : 감찰 시승(監察侍丞)의 준말. 고려 감찰사(監察司)의 종4품 벼슬. 충렬왕 원년에 중승(中丞)의 고친 이름.

시승(市升) : 시장에서 통용(通用)되는 되. 이 되는 오늘날의 한 되 서 홉 다섯작(勺)임. 장되.

시시지회(䏡䏡之懷) :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䏡’가 살이 살아남, 즉 육생(肉生)을 의미하는 글자임을 감안할 때 남성으로서 여성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상황을 희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시신(侍臣) : 임금을 가까이 모시면서 시중을 드는 신하. 또는 측근(側近)의 신하.

시안(市案) : 한성부(漢城府)에 비치(備置)된 시전 대장(市廛臺帳).

시약청(侍藥廳) : 조선조 때 임금이 병이 있을 때 임시로 설치하는 관청. 내의원(內醫院)의 도제조(都提調) 이하 모든 관원이 이에 종사함.

시양(侍養) : 양사자(養嗣子)를 할 목적이 아니고, 동성(同姓)ㆍ이성(異姓)을 가리지 아니 하고 남의 자식을 맡아서 기름. 수양자(收養子).

시양자녀(侍養子女) : 네 살 이상의 남의 자녀를 길러 삼은 양자녀.

시어(時御) : 임금이 현재로 거처하는 곳.

시어(侍御) : 조선조말 궁내부(宮內府)의 시종원(侍從院)에 딸린 벼슬. 좌시어(左侍御)와 우시어(右侍御)가 있으며 주임관(奏任官) 직위로 각 한명, 판임관(判任官) 직위로 합 9명이 있음.

시어사(侍御史)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와 감찰사(監察司)의 종5품 벼슬.

시어사헌(侍御司憲) : 고려 때 사헌대(司憲臺)에 딸린 벼슬의 하나.

시어소(時御所) : ① 임금이 현지 거처하는 곳. 또는 궁전(宮殿). ② 임진왜란 때 선조(宣祖)가 환도(還都)하여 임시로 거처한 곳. 지금의 덕수궁 일부. 시좌궁(時座宮). 시좌소(時座所).

시어의(侍御醫) : 고려 때 상약국(尙藥局)ㆍ상의국(尙醫局)의 종6품 벼슬.

시여(是如) : 이두. ‘이다’로 읽으며, ‘다’ ‘라고’의 의미이다.

시여위백량치(是如爲白良置) : 이두. ‘이다하삽아두’로 읽으며, ‘~라고 하여도’, ‘~라고 하더라도’의 뜻이다.

시여위백유내(是如爲白有乃) : 이두. ‘이다하삽이나’로 읽으며, ‘~라고 하였으나’의 뜻이다.

시여위백호며(是如爲白乎旀) : 이두. ‘이다하삽다오며’로 읽으며, ‘~이라고 하오며’의 뜻이다.

시여위치(是如爲置) : 이두. ‘이다하두’로 읽으며, ‘이라 하다’ ‘이라 하여도’라는 뜻이다.

시여호(是如乎) : 이두. ‘이다온’이라 읽으며, ‘이라 하는’ ‘이라 하므로’ ‘이라 하더니’라는 뜻이다.

시원(試員) : 고려 때 감시(監試)를 보이는 관원. 3품 이하 관원으로 시킴.

시원(試院) : 시소(試所).

시원임(時原任) : 시임(時任) 벼슬아치와 원임(原任) 벼슬아치. 곧 현임(現任)과 전임(前任).

시위(侍衛) : 임금을 호위함. 또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

시위공자(侍衛公子) : 고려 때 태자(太子)를 모시기 위하여 뽑은 소년들. 11대 문종 8년(1054)에 3품 이상의 관리의 손자와 5품 이상 관리의 아들 20명을 뽑아 시킴.

시위급사(侍衛給使) : 고래 때 태자를 모시기 위하여 뽑은 소년들. 11대 문종 8년(1054)에 5품관의 손자와 7품 이상 관리의 아들 10명을 뽑아 시킴. 시위 공자(侍衛公子) 아래임.

시위대(侍衛隊) : 대한제국 광무 원년에 왕의 호위를 위하여 조직된 군대의 한 연대(聯隊). 정ㆍ부령(正副領)의 지휘 아래 병력 각 1천명의 2개 대대(大隊) 및 기병(騎兵)대대와 군악대가 있음. 융회 원년에 폐함.

시위부(侍衛府) : 신라 때, 왕궁(王宮)을 수호하는 군부(軍府). 으뜸 벼슬인 장군(將軍) 6명 아래 대감(大監)ㆍ대두(隊頭)ㆍ영(領)ㆍ졸(卒)의 군병이 있음.

시위소찬(尸位素餐) :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녹(祿)만 받는 것의 비유.

시위소찬(尸位素餐) : 직책을 다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여 녹만 받아 먹는 일.

시위차비(侍衛差備) : 임금을 호위하는 차비(差備).

시유채(柴油債) : 땔나무와 기름값의 합칭(合稱).

시은유(是隱喩) : 이두. ‘인지’라고 읽으며, ‘인지’라는 뜻이다.

시은유(是隱喩) : 이두. ‘인지’라고 읽으며, ‘인지’라는 뜻이다.

시을유(是乙喩) : 이두. ‘일지’로 읽으며, ‘~일지’의 뜻이다.

시읍(試邑) : 도(道)에서 3년마다 한번씩 치르는 향시(鄕試)를 보일 시험장소로 정한 고을.

시의(侍醫) : ① 고려 때 상약국(尙藥局)의 종6품 벼슬. ② 궁중에서 임금ㆍ왕족(王族)들에게 딸리어 그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의사(醫師).

시인(矢人) : 화살 만드는 장인(匠人). 상의원(尙衣院)ㆍ군기시(軍器寺)에 배속(配屬)된 잡직(雜織)의 하나.

시일(視日) : ① 조선조 초 서운관(書雲觀)의 정8품 벼슬. 7대 세조 12년(1466)에 서운관을 관상감(觀象監)으로 고칠 때, 봉사(奉事)로 고침. ② 고려 때 서운관의 정8품 벼슬.

시임(時任) : 현임(現任). 현직(現職)의 관원(官員).

시장(試場) : 과거를 보이는 시험장소.

시장(柴場) : 땔나무를 베는 일정한 장소. 서울의 각 관사(官司)에는 수변(水邊)에 일정한 면적의 시장(柴場)을 둠. 나뭇갓.

시장(屍張) : 시장(屍帳)의 오기(誤記).

시장(屍帳) : 시체를 검안(檢案)한 증명서.

시장(屍帳) : 시체를 검안(檢案)한 증명서.

시장(諡狀) : 재상(宰相)이나 유현(儒賢)들에게 시호(諡號)를 주려고 관계자들이 의논하여 임금에게 아뢸 때에 그가 살았을 때의 한 일들을 적은 글.

시재(詩齋) : 구재(九齋)의 하나. 조선조 초에 둔 성균관(成均館)에서 시경(詩經)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한 분과(分科).

시재(時宰) : 그 당시의 재상(宰相).

시재(試才) : 재예(才藝)가 있는 자를 시취(試取)하는 것.

시재어사(詩才御使) : 시재(試才)하는 일을 감시하기 위하여 보내는 어사(御使).

시전(市廛) : 시장의 점포.

시전(市典) : 신라 때 서울의 시장(市場)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동시전(東市典)을 처음 두고, 32대 효소왕 4년(695)에 서시전과 남시전을 더 둠.

시정(寺正) : 원문에는 정(正)으로만 기록되어 있으나 시정(寺正)의 오기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세홍(李世弘)이 시정(寺正)을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정(寺正)은 조선시대 각 시(寺)와 원(院)에 딸린 정3품의 벼슬을 지칭하는 말이다.

시정(寺正) : 조선조 때의 관아인 각 시(寺) 및 원(院)에 딸린 정3품 벼슬인 정(正).

시정(侍丁) : 늙은 부모를 봉양(奉養)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兵役)을 면제(免除)하여 준 장정(壯丁). 독질(篤疾)ㆍ폐질(廢疾)이 있거나 나이 70세 이상된 어버이가 있는 자는 한 아들을, 나이 90세 이상인 자의 모든 아들, 그러한 병자(病者)ㆍ노령자(老齡者)로서 아들이 없을 때에는 손자(孫子) 1인, 친손자(親孫者)가 없으면 외손자(外孫者) 1인을 병역면제(兵役免除)하여 주어 그 부모 혹은 조부모를 봉양(奉養)하게 함. 공천(公賤)인 노비(奴婢)에게도 시정제도(侍丁制度)가 있음. 노비로서 소생(所生) 5인 이상이 공역(貢役)하고 있는 자에게 한 아들을, 80세 이상인 자에게는 한 아들을 더하며, 90세 이상인 자에게는 아들 전원을 공역(貢役)에서 면제(免除)하여 주어 그 부모(父母)를 봉양하게 함.

시정기(時政記) : 역사(歷史)의 자료(資料)로서 사관(史官)이 작성(作成)하는 기록(記錄). 승정원 일기(承政院日記) 및 각 관아(各官衙)의 긴관 문서(緊關文書)를 찬집(撰集)한 것. 매연말(每年末)에 책(冊)의 수를 왕에게 보고(報告)하고 3년마다 승문원(承文院)의 문서(文書)와 함께 인쇄(印刷)하여 당해관사(當該官司)와 의정부(議政府) 및 사고(史庫)에 장치(藏置)함.

시정자(侍丁者) : 늙은 부모의 봉양(奉養)을 위하여 병역(兵役)의 면제를 받은 자. 공천(公賤)으로서 부모가 70세 이상이면 아들 한 사람이, 90세 이상이면 그 아들 모두가 병역(兵役) 면제의 혜택을 받음.

시제(時祭) : ① 한 해에 네 번 철마다 지내는 종묘의 제사. ② 시향(時享).

시제(柴祭) : 땔나무를 태워서 하늘에 드리는 제사.

시제(是齊) : 이두. ‘이제’로 읽으며, ‘이다’ ‘이어라’라는 의미이다.

시제(時祭) : 한 해에 춘하추동 4계절마다 지내는 제사.

시종(侍從) : ① 시종신(侍從臣)의 준말. ② 대한제국 때에 궁내부의 시종원(侍從院)에 딸린 주임관(奏任官)벼슬. 모두 18명으로 늘 임금 곁에서 임금의 의복과 사용하는 물건읕 맡아봄.

시종(侍從) : 시종신(侍從臣). 홍문관(弘文館)의 옥당(玉堂), 사헌부(司憲府)나 사간원(司諫院)의 대간(臺諫),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 등 왕을 항상 시종하는 자리에 있는 신하를 가리킨다.

시종관(侍從官) : 대한제국 때에 궁내부 황태자궁 시강원(侍講院)의 한 판임관(判任官) 벼슬. 시독관(試讀官)의 아래 직위로 8명임.

시종무관(侍從武官) : 대한제국 때에 광무 8년(1904)에 둔 궁내부의 시종무관부(侍從武官府)에 딸려 왕을 호송하는 무관.

시종무관부(侍從武官府) : 대한제국 때에 궁내부에 왕의 시위(侍衛)를 위하여 둔 관청. 고종 광무 8년(1904)에 설치함.

시종신(侍從臣) : ① 왕을 모셔 시종(侍從)하는 신하. ② 조선조 때 홍문관(弘文館)의 옥당(玉堂), 사헌부 또는 사간원(司諫院)의 대간(臺諫), 예문관의 검열(檢閱), 승정원의 주서(注書) 등 왕을 항상 시종하는 신하의 총칭.

시종원(侍從院) : 조선조 말의 관청. 고종 32년(1895)에 베풀었음. 임금을 늘 모시고 비서(秘書) 및 어복(御服)ㆍ어물(御物)의 보관과 진후(診候)ㆍ의약(醫藥)ㆍ위생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시좌(侍坐) : 임금이 정전(正殿)에 임어(臨御)할 때 세자(世子)가 그 옆에 모시어 앉음.

시좌궁(時座宮) : 시어소(時御所).

시좌소(時坐所ㆍ時座所) : 시어소.

시준(市準) : 시장의 표준가격.

시중(市中) : ① 고려 때 국정을 총할하는 대신. ② 고려 때 광평성의 으뜸 벼슬. ③ 신라 때 집사성의 으뜸 벼슬.

시질(始叱) : 이두. ‘비라’ 혹은 ‘비랏’으로 읽히며, ‘비롯하여’ ‘처음으로’ 라는 뜻이다. 시지(始只)라고도 표기하였다.

시집(時執) : 그 당시에 징수한 결세(結稅)의 총수.

시집인(時執人) : ① 그 당시 결세(結稅)를 징수한 사람. ② 노비(奴婢)나 전지(田地) 등을 현재 점유(占有)하고 있는 자.

시집자(時執者) : 시집인(時執人).

시집지리(時執之利) : 노비ㆍ전지(奴婢田地) 등을 현재 점유(占有)하고 있으면서 취하는 이익.

시찰관(視察官) : 조선조 말 내부(內部)의 주임관(奏任官) 벼슬. 대신 관방(大臣官房)의 참서관(參書官) 다음가는 지위로, 4명임.

시책(諡冊) : 시책문(諡冊文)을 새긴 옥책(玉冊), 또는 죽책(竹冊).

시책문(諡冊文) : 왕위(王位)를 이어 받은 임금이 선왕(先王)의 시호(諡號)를 정하여 책문(冊文)을 짓고 시책(諡冊ㆍ玉冊)을 만들어 선령(先靈)께 고하고 종묘(宗廟)에 모심. 이 때의 시호에 대한 책문의 일컬음.

시책보(諡冊寶) : 시책(諡冊)과 시보(諡寶).

시척(時尺) : 시각을 측량하는 척도(尺度). 시통(時桶)에 물을 넣어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고 그 물의 양이 감소되는 척도에 따라 시각을 계산함.

시체(時體) : ① 당대의 풍습이나 유행. ② ‘당대의 새로운 교육을 받음’의 뜻. ③ ‘당대의 새로운 유행이나 풍습을 따르는’의 뜻.

시초(柴草) : 땔나무로 쓰는 풀.

시초장(柴草場) : 땔나무를 해오는 장소. 시초(柴草)를 쓰는 제관사(제관사)에는 일정한 면적(面積)의 시장(柴場)을 두게 되어 있어서 봉상시(奉常寺)ㆍ상의원(尙衣院)ㆍ사복시(司僕寺)ㆍ군기시(軍器寺)ㆍ예빈시(禮賓寺)ㆍ내수사(內需司)는 모두 주위(周圍) 20리(里), 내자시(內資寺)ㆍ내섬시(內贍寺)ㆍ사재감(司宰監)ㆍ소격서(昭格署)ㆍ전생서(典牲暑)ㆍ사축서(司畜署)는 모두 15리(里), 사포서(司圃署)는 5리로 정하여져 있음. 서초장을 사점(私占)한 자는 장(杖) 80의 형(刑)에 처하게 됨. 시장(柴場).

시추(時推) : 시수죄인(時囚罪人)을 심문하는 것.

시추죄인(時推罪人) : 그 당시에 죄상(罪狀)을 심문한 죄인.

시취(試取) : 시험으로 인재를 선발한다는 뜻인데, 주로 정식 과거(科擧) 이외의 특별 채용 시험을 지칭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음자제(蔭子弟)나 녹사(錄事)ㆍ서리(書吏)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 제한된 한도 내에서의 관직을 주기 위하여 보이는 것이다.

시치(時値) : 시가(時價).

시치(是置) : 이두. ‘이두’라고 읽으며, ‘이다’ ‘이더라도’의 의미이다.

시치유역(是置有亦) : 이두. ‘이두 이신이여’라고 읽으며, ‘이라고 하였기에’ ‘이라고 하였어요’라는 뜻이다.

시치유역(是置有亦) : 이두. ‘이두 이신이여’라고 읽으며, ‘이라고 하였기에’ ‘이라고 하였어요’라는 뜻이다.

시치유역(是置有亦) : 이두. 시치유시역(是置有是亦)과 같은 말이다. ‘이두시신여’ 혹은 ‘이두이신이여’라고 읽으며, ‘이라고 하였기에’ ‘이라고 하였어요’라는 의미이다.

시친(屍親) : 살해(殺害)된 사람의 친척.

시탕(侍湯) : 약을 써서 어버이의 병환을 시중함.

시통(時桶) : 통 속에 물을 넣어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고, 그 물의 양이 감소되는 척도(尺度)에 따라 시각을 계산하는 기구.

시파지(時波赤) : 응방(鷹坊)에서 매를 기르는 일을 맡은 사람의 칭호. 고려 충렬왕 때 베풂. 시바우치(sibauchi).

시패(試牌) : 과거(科擧)에 시관의 후보자를 부를 때에 쓰는 나무패.

시패(時牌) : 묘시(卯時)부터 유시(酉時)까지의 시각을 적은 나무패. 궐내의 승정원ㆍ홍문관ㆍ규장각(奎章閣)ㆍ선전관청(宣傳官廳)ㆍ내병조(內兵曹)등의 안에 세움.

시학(侍學) : 고려 34대 공양왕 2년에 둔 동궁(東宮)의 벼슬. 3품부터 6품까지 있음.

시학습의(視學習儀) : 임금이 성균관을 시찰할 때 임금과 신하가 행하는 각종 의식(儀式)의 내용과 절차를 익힌다는 뜻이다. 아래 윤8월 12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시향(時享) : ① 해마다 음력 2월ㆍ5월ㆍ8월ㆍ11월에 가묘(家廟)에 지내는 제사. ② 해마다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의 묘소에 드리는 제사. 묘사(墓祀).

시헌기요(時憲紀要) : 조선조 때에 남병길(南秉吉)이 지은 시헌법(時憲法)의 정요(精要)를 기술한 천문 역법서(天文曆法書). 2권 2책. 활자본(活字本). 철종 11년에 간행됨.

시현(侍見) : 귀인(貴人)을 가까이 모시고 뵙는 일.

시호(諡號) : 제왕(帝王)ㆍ경상(卿相)ㆍ유현(儒賢)들이 죽은 뒤에 그들 생전의 공덕을 찬양하여 추증(追贈)하는 칭호. 시호의 기원(起源)은 확실하지 않으나 요(堯)ㆍ순(舜)ㆍ우(禹)ㆍ탕(湯)ㆍ문(文)ㆍ무(武)등도 시호로 풀이되며 시법(諡法)의 제도가 정하여 진 것은 주(周) 나라가 처음임. 진시황(秦始皇) 때 일시 폐지되었다가 한(漢) 나라 때 다시 생겨 청(淸) 나라 때까지 이르렀음.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23대 법흥왕 원년(514)에 선왕(先王)의 시호를 지증(智證)이라 추증(追贈)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제왕의 시호로는 처음임.

시호수점(諡號受點) : 시망(諡望)에 임금이 뜻에 맞는 것을 선정하여 그 위에 점을 찍음. 시망도 비삼망(備三望)임.

시호의(是乎矣) : 이두. ‘이오되’로 읽으며, ‘이오되’라는 뜻이다.

시호탕(醍醐湯) : 오매육(烏梅肉)ㆍ사인(砂仁)ㆍ백단향(白檀香)ㆍ초과(草果)등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 꿀에 버무리어 끓였다가 냉수에 타서 먹는 청량제(淸凉劑).

시훼(柴毁) : 상을 당하여 애통해 한 나머지 섶나무처럼 앙상하게 여윔.

식(息) : ① 딸이 어버이에게 여식(女息)의 뜻으로 자기를 이르는 말. ② 거리의 단위. 1식은 30리.

식(息) :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91 악고(樂考) 도량형(度量衡) 조항에 1식(息)은 30리라고 하였다.

식가(式暇) : 관원에게 주는 규정된 휴가. 집안의 기제사 같은 때에 받음.

식거(植炬) : 밤에 거둥이 있을 때에 길 양쪽에 횃불을 죽 세우는 일.

식골추(飾骨鞦) : 말의 배에 걸쳐서 조르는 뱃대끈.

식과(式科) : 식년과(式年科).

식금(食禁) : 식은 조리법(調理法), 금은 이 조리법의 규정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조리하는 일. 곧 왕에게 올리는 음식을 규정을 어기고 조리한 행위.

식기상(食氣嗓) : 식도(食道)와 통하는 목구멍.

식년(式年) : 자(子), 묘(卯), 오(午), 유(酉)의 간지가 들어있는 해.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 해에 과거를 시행하거나 호적을 조사하였다.

식년(式年) : 태세(太歲)에 자(子)ㆍ오(午)ㆍ묘(卯)ㆍ유(酉)가 드는 해. 이해에 과거(科擧)를 보이고, 호적(戶籍) 등 정기적인 정리를 함.

식년감시(式年監試) : 감시는 국자감시(國子監試)의 준말. 곧 식년에 보이는 국자감시로, 생원ㆍ진사시(生員進士試)임.

식년강경(式年講經) : 식년(式年)마다 시행하는 경서(經書)를 강(講)시키는 것.

식년과(式年科) : 식년마다 보이는 문과ㆍ무과ㆍ생원 진사과 등의 총칭.

식년대비(式年大比) : 식년대과(式年大科).

식년문과(式年文科) : 식년(式年)에 시행하는 문과시험(文科試驗).

식년시(式年試) : 식년(式年)마다 보이는 문과(文科)ㆍ무과(武科)ㆍ생원진사과(生員進士科)ㆍ역과(譯科)ㆍ의과(醫科)ㆍ음양과(陰陽科)ㆍ율과(律科)등의 시험을 통틀어일컬음. 동당(東堂). 준말 식과(式科).

식년형지안(式年形止案) : 3년마다 역노비안(驛奴婢案)을 작성, 그 실태와 상황을 상주(上奏)하는 문안(文案).

식년호구(式年戶口) : 식년(式年)에 조사 정리하는 호구(戶口).

식노지구(蝕怒之具) : 국법으로 제겅된 형구(形具)를 당해 관장(官長)의 사심에 의한 화풀이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

식당직(食堂直) : 조선조 성균관의 식당에서 선비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사람. 식당지기.

식례(式例) : 전부터 있어 온 사례. 여기서는 행차에 소용되는 말을 먹이는 식례를 말한다.

식례(式例) : 전부터 있어온 일정한 사례(事例).

식록(食祿) : 녹봉(祿俸). 녹을 받음.

식록사(食祿史) : 고려 때 각 고을의 이직(吏職)의 하나. 부식록정(副食祿正)의 다음임.

식록정(食祿正) : 고려 때 각 고을의 이직(吏職)의 하나. 9등 이직(九等吏職)의 넷째 등급인 호정(戶正)에 해당함.

식모(食母) : 관아(官衙)에 딸린 여자 종의 하나.

식목도감(式目都監) : 고려 때 관아(官衙)의 하나. 국가의 주요한 의식을 의정함.

식목도감부사(式目都監副使) : 고려 때 식목 도감의 버금 볏. 3품 이상의 관원이 임명됨.

식목도감사(式目都監使) : 고려 때 식목 도감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하는 것인데,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지밀직(知密直) 이하로 하게 함.

식물채(食物債) : 음식물 값으로 내어 주는 돈이나 물품

식변전(殖邊錢) : 이자를 불린 돈을 가리킨다.

식분(食分) : 식(食)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식분(食分)을 썼다. 원래 식분은 먹힌 부분과 먹힌 태양 또는 달 전체의 넓이와의 비율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지만 먹힌 천체의 지름 상의 먹힌 부분과 그 천체의 지름과의 비율을 나타낸다. 월식(月食)의 경우에는 월면(月面)이 지구의 그늘 속에 들어간 최대의 폭과 달의 지름과의 비로 표현된다.(?曆法의 原理分析?, 이은성, 정음사, 1985. 참조)

식선(食扇) : 넓은 집으로 동그랗게 만든 부채.

식수(食數) : 번식시킨 망아지의 두수(頭數).

식승(食升) : 민가(民家)에서 곡물을 헤아리는 되, 10작(勺)을 한 홉, 10홉을 한 되, 10되를 한 말, 15말을 소곡(小斛) 또는 평석(平石), 20말을 대곡(大斛) 또는 전석(全石)이라 함. 가승(家升).

식심(食甚) : 초결(初缺)로부터 식분(食分)이 점차로 커지면서 달은 조각달이 된다. 조각달이 점점 줄어들어 달빛이 완전히 없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이 때에 달은 지구의 본영에 내접한 셈이다. 이 시각을 식기(食旣; 제2접촉)라고 말하는데 개기월식(皆旣月食)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식기가 끝난 후 지구의 본영과 달과의 중심 간의 거리가 최소로 되는 때가 있는데 이 시각이 식심(食甚)이다.

식월(式月) : 미상. 식년(式年)은 3년마다 라는 뜻, 식일(式日)은 날마다 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어로서 중국 고전에는 보이지 아니함.

식읍(食邑) : 국가에서 그 조세를 공신(功臣) 등의 개인에게 받아 쓰도록 책정한 고을.

식의(食醫) : 고려와 조선조 때 주로 왕실에서 사용되는 음식물의 조사를 맡아보는 벼슬. 정9품으로, 고려 대는 상식국(尙食局)에, 조선조 때는 사선서(司饍署)에 딸림.

식인(識認) : 인식(認識). 봐서 아는 것.

식척전(食尺典) : 신라 때의 관아(官衙)의 이름.

식화(食貨) : 음식물과 재물.

식화부(植貨府) : 태봉(泰封)의 관아 이름. 과수 재배(果樹栽培)의 일을 맡아봄.

식희(飾喜) : 부모의 경사에 잔치를 베풂.

신(道臣) : 관찰사(觀察使)의 이칭.

신(申) : 보고함. 신상(申上).

신(申) : 신영홍(申永泓)을 가리킨다. 앞의 9월 19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신(贐) : 전별금. 송별할 때주는 예물을 신송(贐送) 신의(贐儀) 신전(贐錢) 신자(贐資) 등으로 표현한 용례가 있다.

신가경전(新加耕田) : 새로 개간하여 아직 대장(臺帳)에 오르지 않은 토지.

신가자영장(新加資營將) : 정3품에 새로 임명된 영장(營將).

신검(新劍) : 본국검(本國劍).

신계(新契) : 새로 만든 계(契).

신계(新啓) : 조선조 때 사간원(司諫院) 또는 사헌부(司憲府)에서 죄인의 죄상(罪狀)을 들어 왕께 아뢰는 문서.

신고대(身故代) : 죽은 관원(官員)의 후임으로 임명되어 부임하는 사람.

신곡계(新穀契) : 해마다 햇곡식을 중앙에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契).

신공(身貢) : ① 나라에서 성정(成丁)에게 부과하는 공물(貢物). ② 노비(奴婢)가 신역(身役) 대신에 바치는 공물. 16세에서 60세까지의 공천(公踐)일 경우 노(奴)는 면포 1필ㆍ저화(楮貨) 20장이고, 비(婢)는 면포 1필ㆍ저화 10장을 매년 사섬시(司贍寺)에 바치며, 사천(私賤)은 노는 면포 2필, 비는 면포 1필 반임.

신공(身貢) : 노비(奴婢)가 신역(身役) 대신에 바치는 공물. 16세에서 60세까지의 공천(公踐)일 경우 노(奴)는 면포 1필ㆍ저화(楮貨) 20장이고, 비(婢)는 면포 1필ㆍ저화 10장을 매년 사섬시(司贍寺)에 바치며, 사천(私賤)은 노는 면포 2필, 비는 면포 1필 반이었다.

신과(愼果) : 조선조 장원서(掌苑署)의 종7품의 잡직(雜織).

신국(新麴) : 소화약으로 쓰는 누룩. 메밀가루ㆍ제비쑥ㆍ도꼬마리ㆍ살구씨ㆍ붉은 팔 등을 으깨어 짠 물을 섞어서 만듦. 신곡(神曲)이라고도 함.

신궁(新宮) : ① 새로 지은 궁(宮). ② 현재 임금의 대군(大君)ㆍ왕자군(王子君)ㆍ공주(公主)ㆍ옹주(翁主)의 궁.

신궁(新宮) : 신라 시조(始祖)를 모신 사당. 소지왕이 내을(柰乙)에 창립(創立)함.

신궁가(新宮家) : 신궁(新宮).

신궁후궁(新宮後宮) : 새로 승은(承恩)한 후궁(後宮).

신궐(宸闕) : 궁궐.

신금(愼禽) : 조선조 때 장원서(掌苑署)의 정8품 잡직(雜織).

신기(神旗) : 조선조 때의 군기(軍旗)의 하나. 사람의 이목(耳目)을 어리게 하기 위하여 말을 탄 신장(神將)의 화상을 기면(旗面)에 그렸는데 방위를 따라서 오색(五色)으로 함. 삼층으로 진을 칠 때 가운데 층에 세워서 표함.

신기(神祇) : 천신(天神)과 지기(地祇).

신기군(神騎軍) : 고려 15대 숙종 9년(1104)에 윤관(尹瓘)이 여진(女眞)을 정벌하기 위하여 조직한 별무반(別武班)의 기병(騎兵).

신노비(新奴婢) : 새로 얻은 노비(奴婢).

신당(神堂) : ① 신령(神靈)을 모신 당(堂). ② 부군당(府君堂).

신도비(神道碑) : 임금이나 고관의 무덤 남동쪽에 남쪽을 향하여 큰길 가에 세우는 비석.

신래(新來) : ①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 ② 새로 옴. 처음으로 옴.

신래(新來) :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그 선배들이 가리켜 이르는 말. 바로 하루 전인 21일에 병사(兵使)가 주관한 도시(都試)가 있었는데, 이때 급제하였던 사람을 가리키는 듯하다.

신래납물(新來納物) :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이 면신(免新)의 뜻으로 물품을 바치는 것.

신래례(新來禮) : 신래(新來)란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그 선배들이 이르는 말인데, 신래례(新來禮)는 면신례(免新禮)의 일종으로 판단된다. 면신례(免新禮)는 신입(新入) 관원이 재직(在職) 관원에게 신입한 벌로 음식을 대접하게 하는 것인데, 면신벌례(免新罰禮) 혹은 허참례(許參禮)라고도 하였다. 후대에는 그 폐단이 많아서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기도 하였다.

신래침학(新來侵虐) : 관아에 새로 임관되어 온 신임자를 고참자 일동이 모욕 학대하는 일.

신량인(新良人) : 천인(賤人)의 신분에서 새로 양민(良民)이 된 자.

신련(神輦) : 인산(因山) 때에 신백(神帛)을 모시고 가는 연. 혼련(魂輦).

신록(新錄) : 조선조 홍문관의 교리(校理)ㆍ수찬(修撰)에 새로 뽑힌 사람.

신리(伸理) : 사리(事理)를 밝히어 진술(陳述)함.

신명(神明) : ① 하늘과 땅의 신령. ② 사리에 밝으며 신령스러움.

신명(申明) : 사실을 밝힘.

신명정(申明亭) : 명나라 홍무(洪武)때, 신명(申明)ㆍ정선(旌善)의 두 정자를 세우고, 백성 중에 선행(善行)이나 악행(惡行)이 있으면 그 성명과 사적을 써서 두고 보이며, 또 마을의 작은 분쟁(紛爭)을 노인들이 모여서 권해(勸解)하는데, 신명정(申明亭)은 그 중의 한 정자임.

신목(申目)  : 왕세자(王世子)가 섭정(攝政)할 때 판서(判書)ㆍ병사(兵使)ㆍ감사(監司) 등이 올리는 중요한 문서에 붙이는 목록. 곧 계목(啓目)을 일컫는 말.

신목(申目) : 왕세자가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를 볼 때 신본(申本)에 덧붙인 목록. 신본은 왕세자가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를 볼 때 왕세자에게 아뢰는 서류이다.

신무문(神武門) : 서울 북악산 남쪽에 위치한 경복궁의 북문. 임금이 경무대에서 거행되는 과거장에 행차할 때만 엶.

신무시위사(神武侍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금오위(金吾衛)를 고친 이름.

신문고(申聞鼓) : 백성이 원억(冤抑)한 일이 있어 왕에게 호소할 때 치는 북. 소원(訴冤)할 때에는 서울이면 먼저 주관 관사(主管官司)에, 지방이면 관찰사(觀察使)에게 정소(呈訴)하고 그 결정에 불복(不服)이 있으면 사헌부(司憲府)에 다소 정소(呈訴)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不服)이 있을 때에는 신문고를 쳐서 왕에게 직소(直訴)하게 됨. 조선조 3대 태종 1년(1401)부터 대궐 문루(門樓)에 달아두어 백성의 원통한 하소연을 받아 들였음. 등문고(登聞鼓). 승문고(升聞鼓).

신문색(申聞色) : 고려 액정국(掖庭局)의 한 분장(分掌). 임금께 일을 아뢰는 일을 맡음.

신반현(新反縣) : 다음 일정이 합천 삼가인 것으로 보아 신번현(新繁縣)을 가리키는 듯하다. 신번현(新繁縣)은 의령현(宜寧縣)의 속현으로, 의령현 동북 60리 지역에 있었다. 고려 현종 때 陜川에 속해 있다가 공양왕3년에 의령으로 다시 귀속되었다.

신방(新榜) : 과거를 보인 뒤 새로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써서 보이는 방목(謗木).

신백(神伯) : 새로 임명된 감사(監司).

신백(神帛) : 왕이나 왕비의 시체를 둔 빈전(殯殿)에 모시는, 베로 만든 신주(神主).

신백정(神白丁) : 백정(白丁).

신백함(神帛函) : 신백(神帛)을 넣은 함.

신번(信旛) : 의장(儀仗)의 하나.

신법보천가(新法步天歌) : 이준양(李俊養)이 편찬하여 철종(哲宗) 13년에 간행한 천문학서(天文學書)의 일종.

신보(神步) : 고려 때 별무반(별무반)의 보졸(步卒).

신보(申報) : 고하여 알려줌.

신보수교(新補受敎)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의 약칭. 법전(法典)의 한 가지로서, 조선조 19대 숙종(肅宗)때의 ‘수교집록(受敎輯錄)’ 이후의 교령(敎令)을 모은 책.

신본(申本) : 왕세자(王世子)가 임금을 대리할 때, 판서(判書)ㆍ병사(兵使)ㆍ감사(監司)ㆍ제조(提調) 들이 올리는 문서.

신본(申本) : 왕세자가 임금을 대리할 때 판서(判書), 병사(兵使), 감사(監司), 제조(提調) 등이 올리는 문서.

신부(信符) : 대궐을 드나드는 하례(下隷)에게 병조에서 내어 주는 문표.

신부인(愼夫人) : 정3품 당상관(堂上官)인 종친(宗親)의 처(妻)에게 주는 위호(位號).

신사(神祀) : 지방민(地方民)이나 무당들이 복을 빌고 재앙을 쫓는 발원(發願)으로 음신(陰神)에 제사하는 것.

신사예모(神思睿謨) : 임금의 훌륭한 생각과 현명한 계책.

신삼천당(新三千幢) : 신라 때 군대의 이름. 30대 문무왕 때 우수주(牛首州)ㆍ내토군(奈吐郡)ㆍ내생군(奈生郡) 세곳에 둠. 외삼천(外三千).

신상(申詳) : 1480(성종11)~1530(중종25).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대용(大用), 호는 위암(韋庵). 좌의정 개(槩)의 증손이고, 영의정 권람(權擥)의 외손자이다. 1503년 세자책봉을 기념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조정랑(禮曺正郞)ㆍ도승지(都承旨)ㆍ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를 역임하였다. 1519년에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이 되었으나 곧 이조판서(吏曺判書)에 발탁되었다. 이때 이장곤(李長坤)과 함께 조광조(趙光祖)ㆍ김식(金湜)ㆍ김정(金淨)ㆍ김구(金球) 등을 비롯한 사림파학자들의 등용에 크게 노력하였고, 기묘사화 이후 요직에서 밀려나 산질(散秩)에 머물렀다. 경기(京畿)ㆍ전라(全羅)ㆍ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역임하였고, 1529년에 형조판서(刑曺判書)가 되었지만 병으로 사직하였다.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신상(申上) : 품신(稟申).

신색(申索) : 요구함.

신세문안(新歲問安) : 새해 문안.

신속인(新屬人) : 관청이나 단체에 새로 들어온 사람.

신속인침학(新屬人侵虐) : 신속인(新屬人), 곧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주효(酒肴)를 강요하는 폐단.

신수(薪水) : ① 봉급(俸給). ② 뗄나무와 물.

신수(愼獸) : 조선조 장원서(掌苑署)의 정9품 잡직(雜織).

신수불합(身手不合) : 신수는 ㉠ 몽뚱이 와 손. ㉡ 무예(武藝)의 일컬음. 불합은 적격(適格)이 아니라 뜻. 곧 승호 포수(陞戶砲手)로 선발되어 왔으나 적격이 아님. 무예를 할 적격자(適格者)가 아님.

신시(申時) :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신시(申時) : 오후 4시 경.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신시분(申時分) : 대략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의 사이. 신시(申時).

신실(神室) : 봉상시(奉常寺) 안에 신위(神位)를 모신 방.

신안(腎岸) : 불두덩.

신어물(神御物) : 종묘(宗廟)ㆍ사직(社稷)의 신위(神位)에 소용되는 물건.

신언서판(身言書判) : 신수ㆍ말씨ㆍ글씨ㆍ판단력. 이는 당(唐) 나라 때 관리(官吏) 선발의 기준으로 삼은 것. 凡擇人之法有四. 一日身, 體貌豊偉. 二日言, 言辭辨正. 三日書, 楷法遵美. 四日判, 文理優長.(唐書選擧志)

신엄(申嚴) : 거듭 타이름. 더욱 더 엄하게 함.

신역(身役) : ① 나라에서 성정(成丁)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부역. 곧 몸으로 치르는 노역(勞役)을 말함. ② 공천(公賤)이나 사천(私賤)이 치르는 구실.

신역조(身役租) : 신역(身役)을 면제받고 그 대신으로 납부하는 곡식.\

신역포(身役布) : 신역(身役)을 면제받고 그 대신 바치는 포목.

신연(新延) : 도ㆍ군ㆍ현(道郡縣)의 장교(將校)나 이속(吏屬)들이 새로 부임하는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을 그 집에 가서 맞아 모셔 오는 일.

신연하인(新延下人) : 신연 맞이하러 나아가는 하인.

신영(新營) : ① 창덕궁(昌德宮) 앞 서쪽에 있는 금위영(禁衛營)의 본영(本營). ② 인의동(仁義洞)에 있는 어영청(御營廳)의 본영. ③ 창의문(彰義門) 밖에 있는 총융청(摠戎廳)의 본영. ④ 경희궁(慶熙宮) 정문 앞에 있는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분영(分營).

신영(新迎) : 각도 또는 각 고을의 장교(將校)나 이속(吏屬)들이 새로 도임(到任)하는 감사(監司) 또는 수령(守令)을 맞이하여 오는 일. 신연(新延).

신영(新迎) : 감영이나 고을에서 새로 부임하여 오는 감사나 수령을 장교나 이속들이 맞이해 오는 일을 말한다.

신영(新迎) : 감영이나 고을에서 새로 부임하여 오는 감사나 수령을 장교나 이속들이 맞이해 오는 일을 말한다.

신원(伸寃) : 원통한 것을 풀어버림.

신유한(申維翰, 1681 ~ ?) : 조선 후기 문신, 문장가. 본관은 영해(寧海), 자는 주백(周伯), 호는 청천(靑泉). 경상도 고령 출신. 태시(泰始)의 아들이다. 

신은(新恩) :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가리킨다.

신은(新恩) : 신래(新來).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

신은복색(新恩服色)  :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이 착용하는 의복.

신의군(神義軍) : 고려 원종(元宗)때 조직된 삼별초(三別抄)의 하나. 처음에 최우(崔瑀)가 몽고(蒙古)에 잡혀갔다가 도망하여 온 자를 모아서 만든 군사. 야별초(夜別抄)의 좌우대(左右隊)와 합함.

신인(愼人) : 조선조 때 정ㆍ종3품 종친의 아내에게 내리는 외명부(外命婦)의 위호.

신입역(身立役) : 노비(奴婢)의 역(役)에 들어가 복무(服務)하는 것.

신장(訊杖) : 고신(拷訊)에 사용하는 형장(刑杖). 사람이 중죄(重罪)를 범하고 증거(證據)가 명백함에도 문초(問招)에 자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안(文案)을 만들어서 법대로 고문하게 되는바, 이 고문(拷問)에 사용하는 형장(刑杖). 대두경(大頭徑)이 4푼(分) 5리(厘), 소두경(小頭徑)이 3푼 5리, 길이가 3척(尺) 5촌이며, 볼기와 넓적다리를 침.

신전(新廛) : 새로 허가해 준 점포.

신전(信箭) : 임금이 교외에 거둥할 때 선전관(宣傳官)을 시켜서 각 영(營)에 군령을 전하는데 쓰는 화살.

신절랑(愼節郞) : 조선조 때 종5품의 종친(宗親)에게 주는 위호로 근절랑(謹節郞)과 같은 계열임.

신정(申呈) : 아랫관원이 윗관원에게 글을 써서 올림.

신좌(神座) : 혼백(魂魄)이나 신주(神主)를 모시는 자리.

신주(神主) : 죽은 사람의 위패(位牌).

신주목경차관(神主木敬差官) :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 다듬는데 쓸 나무를 살피기 위해 특별히 파견된 관리. 경차관(敬差官)은 전곡(田穀)의 손실을 살피거나 민정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일시 지방으로 파견하는 벼슬이다.

신주정(新州停) : 신라 때의 군영(軍營)인 한산정(漢山停)의 본이름.

신지(信地) : 목적지(目的地).

신지(臣智) : 삼한(三韓) 시대에 군장(君長)을 이르는 말. 진지(秦支). 축지(踧支)라고도 함.

신진(新陳) : 그 해를 묵힌 밭. 결세(結稅)를 징수할 때 쓰는 말.

신착(新着) : 새로 도착함. 또는 그 물건.

신철(薪鐵) : 신탄(薪炭)과 철기(鐵器).

신칙(申飭) :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

신통(新通) : 새로 어느 벼슬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함.

신퇴(申退) : 벼슬아치가 사무를 마치고 신시(申時)에 퇴근하는 것.

신패(信牌) : 증거로 삼기 위한 자그마한 신표(信標).

신편(信便) : 믿을 만한 인편(人便).

신포(身布) : ① 평민(平民)이 신역(身役) 대신 바치는 베. 보포(保布)와 군포(軍布)의 2종이 있음. ② 신공(身貢) 대신에 바치는 베.

신포(身布) : 평민이 신역(身役) 대신 바치는 베. 보포(保布)와 신포(身布)의 2종이 있다.

신포세(神布稅) : 무당(巫堂)이 나라에 바치는 세(稅). 무세(巫稅).

신필(信筆) : 믿을 만한 기록.

신한부(信漢符) : 신부(信符)와 한부(漢符). 신부는 대궐에 드나드는 일정한 하례(下隷)에게 병조에서 내주는 문표, 한부는 궁성에 출입하는 관비(官婢)들이 차는 자그마한 패.

신행(贐行) : 재물을 주어 떠나보내다.

신행역관(信行譯官) : 통신사(通信使)를 따라가는 역관(譯官).

신호위(神虎衛) : ① 고려 때 육위(六衛)의 하나. 상장군(上將軍)과 대장군(大將軍)의 통솔 밑에 있는데, 그 안에 일곱 영(領)의 군대가 있음. ② 조선조초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 상장군과 대장군이 통솔하는데 5영(領)의 군대를 거느림. 태조 4조(1395)에 용기순위사(龍騎巡衛司)로 고침.

신화(愼花) : 조선조 때 장원서(掌苑署)의 종6품 잡직(雜織).

신회(申晦 ; 1706~ ? ) : 문신. 자는 여근(汝根), 본관은 평산(平山), 영조 때 병조 판서, 예조 판서, 우의정, 영의정을 지내고 정조 때 장헌세자를 죽일 때 동조한 죄로 파직되어 유배지에서 죽었다.

실(室) : 실내(室內). 남의 아내를 점잖게 일컫는 말.

실결(實結) : 실지로 경작하는 전결(田結).

실관(實官) : 실무(實務) 관직. 실제로 그 직의 직무를 보는 사람.

실내(室內) : 남의 아내를 점잖게 일컫는 말.

실념(實稔) : 곡식이 익는 것.

실력(實歷) : 실제의 겪어 온 일. 실제의 이력.

실례(失禮) : 체신을 잃음, 혹은 표준 격식에 맞지 않음을 말한다.

실록(實錄) : ① 사실을 그대로 적은 기록. ② 사체(史體)의 이름. 어떤 임금의 재위(在位)한 동안의 사적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

실록수호총섭(實錄守護摠攝) : 조선조 16대 인조 때 베푼 승직(僧職)의 하나. 봉화(奉花)의 각화사(覺華寺)ㆍ무주(茂朱)의 적상산성(赤裳山城)ㆍ강화(江華)의 전등사(傳燈寺)ㆍ강릉(江陵)의 월정사(月精寺)에 사고(史庫)를 설치, 보관하고 관리 책임을 맡은 중에게 내린 벼슬.

실록청(實錄廳) : 조선조 때 실록(實錄)을 편찬할 때마다 설치하는 임시 관청.

실록청(實錄廳)의 장관(長官).

실록총재관(實錄總裁官)

실록춘추(實錄春秋) : 실록(實錄)의 사료(史料)를 작성하는 춘추관(春秋館)의 관직.

실률(失律) : 어떤 죄목(罪目)에 대하여 형벌을 경하게 가하는 것.

실봉(實封) : ① 실제로 봉읍(封邑) 안의 과호(課戶)가 봉호(封戶)로서 바치는 조(租)를 취득할 수 있는 식봉. 진식읍(眞食邑). ② 어전(御前)에서 개봉(開封)하는 견고하게 봉한 편지.

실봉공문(實封公文) : 어전(御前)에서 개봉하는, 견고하게 봉한 공문(公文).

실사(實仕) : 실제로 한 벼슬. 실제 근무.

실서(失序) : 순서를 잃은 것.

실솔장(蟋蟀章) : 시경(詩經) 당풍(唐風)의 한 편명(篇名).

실오(失誤) : 잘못. 과실(過失).

실오군사(失誤軍事) : 군무(軍務)에 관한 일을 그르치는 것.

실오조하(失誤朝賀) : 조정에 나아가 임금께 하례(賀禮)하는 일을 그르침.

실의(失儀) : 예의를 잃는 것.

실인(實因) : 살해(殺害)된 사람의 죽은 원인.

실점(失占) : 점을 잘못 침.

실중(失中) : 사실과 틀리게 기록하는 것.

실지(失支) : 고구려 후기 직제의 소형(小兄)의 딴 이름.

실직(實職) : ① 문무 양반(文武兩班)만이 하는 벼슬. 정직(正職). 정임(正任). 현직(顯職). ② 실무를 맡아 하는 실제의 관직. 이를테면 과천(果川)군수가 동시에 다섯 사람 있고, 헌릉(獻陵)참봉이 열 사람일 경우 그 중 한 사람만이 실무를 맡아보는 따위.

실직록(實職祿) : 실직(實職)의 관원에 주는 봉록(俸祿).

실직정(悉直停) : 신라 때의 군영(軍營)인 육정(六停)의 하나. 실직주(悉直州)에 둠. 29대 무열왕 5년(658)에 군영을 하서(河西)〔지금의 강릉(江陵)〕로 옮기고 하서정(河西停)으로 고침.

실차(實差) :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두는 차비관(差備官)의 정임자(正任者).

실착(失錯) : 과실(過失). 착오(錯誤).

실착누보권종(失錯漏報卷宗) : 문권(文券)을 실착(失錯)하거나 빠뜨리고서 보고한 죄. 이것은 대명률(大明律) 이율(李律) 조쇄문권조(照刷文卷條)에서 뽑아낸 글인데, 동조(同條)에 의하면, 실착 또는 누보(屢報)한 데에 대하여 문권 1통이면 이전(吏典) 곧 영사(令史)ㆍ서리(書吏)를 태20(苔二十)에 처하고, 2통 또는 3통이면 태30, 또 3통이 더할 때마다 태10(苔十○)씩 더하여 태50까지 벌주는 것으로 되어 있음.

실참상(實參上) : 실직(實職)에 있는 정3품 이하 종6품 이상의 벼슬아치.

실천(實薦) :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7품 벼슬인 주서(注書)를 천거하는 일.

실총(實摠) :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실제 전지(田地)의 수.

실출입인죄(失出入人罪) : 과실로 남의 죄를 가감(加減)한 행위.

실침궁(實沈宮) : 황도(黃道) 12궁(宮)의 쌍자좌(雙子座). 12진(辰)의 신(申)이다.

실판결사(實判決事) : 다른 직책의 사람이 겸직하는 겸판결사(兼判決事)와 달리 판결사(判決事)를 실직(實職)으로 맡고 있다는 뜻에서 이렇게 표현한 듯하다.

실행(失行) : 여자가 도의에 벗어나는 음탕한 행동을 함.

심경(心經) : ① 염통에서 갈려 나온 경락(經絡). ②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密多心經)의 약칭(略稱).

심극(審克) : 충분히 조사하는 것.

심록(審錄) : 하급심(下級審)의 의율정죄(擬律定罪)에 대하여 상급심(上級審)의 관리가 재심(再審)하여 그 당부(當否)를 사정하는 일.

심룡기(尋龍記) : 풍수설(風水說)에 관한 술서(術書).

심류(沁留) : 조선조 때 강화 유수(江華留守)를 달리 이르는 말.

심률(審律) : 조선조 형조(刑曹)의 율학청(律學廳)에 딸린 종8품 벼슬.

심리(審理) : ① 옥에 가둔 죄인의 죄안(罪案)을 특지(特旨)로써 다시 심사(審査)하는 것. ② 사실이나 조리(條理)를 자세히 심사하여 처리함.

심사관(審査官) : 대한제국 때 제실 회계 심사국(帝室會計審査局)의 한 벼슬.

심상(心喪) : 거상이나 복을 입지 않아도 좋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며, 마치 상제나 복인(服人)처럼 근신하는 일. 제자가 스승의 상(喪)에 이렇게 하는 일이 있음.

심상삼년(心喪三年) : 실제 상복(喪服)은 입지 않으나 부모상을 당한 것처럼 마음속으로 서러워 함.

심성기(心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심약(審藥) : 궁중(宮中)에 헌납(獻納)하는 약재(藥材)를 심사(審査) 감독(監督)하기 위하여 각도(各道)에 배치(配置)하는 관원(官員). 전의감(典醫監)ㆍ혜민서(惠民署)의 의원(醫員)중에서 선임(選任)함.

심약(審藥) : 조선시대 종9품 외관직을 말한다. 궁중에 바치는 약재를 심사, 감독하기 위해 각 도의 감영과 절도사가 있는 주진에 파견하였던 관원이다.

심약당(審藥堂) : 궁중에 진상할 약재(藥材)를 심사하는 관원(官員)이 거처하던 곳을 말한다.

심양(瀋陽) : 중국 요동성(遼東城)의 성도(省都). 옛이름은 봉천(奉天). 성경(盛京). 심주(瀋州).

심양문안사(瀋陽問安使) : 건륭제(乾隆帝)의 열하 피서(熱河避署)와 같은 예로 청제(淸帝)가 심양에 왔을 때에 보내는 사신.

심양사(瀋陽使) : 심양(瀋陽)으로 보내는 사신.

심양왕배자(瀋陽王陪者) : 조선조 때 효종(孝宗)이 인질(人質)로 심양(심양)에 가 있을 때 수종(隨從)하는 자.

심영(沁營) : 조선조 때 강화(江華) 진무영(鎭撫營)을 달리 이르는 말.

심핵(審覈) : 일의 실상을 자세히 조사함.

심휼(審恤) : 죄인을 불쌍히 여겨 정상(情狀)을 자세히 살펴서 신중히 처분하는 것.

심희전(沈希佺) : 본관은 삼척(三陟). 자는 운경(雲卿). 진사(進士) 합격자로, 중종11년(1516) 별시(別試)에 갑과로 합격하여 군수(郡守)를 지냈다.

십고십상(十考十上) : 벼슬아치의 성적을 매기는 등급의 하나. 경관(京官)은 각 청(廳)의 장관, 지방관(地方官)은 감사(監司)가, 해마다 두 번씩 그 근무 성적을 고사(考査)하여 상ㆍ중ㆍ하의 세 급으로 나눌 때, 동일한 직(職)에 있는 사람이 다섯 해 동안 늘 상급의 성적을 얻었을 때의 일컬음.

십당(十幢) : 십정(十停).

십복(十卜) : 복(卜)은 조선조 때 토지에 대한 과세(課稅)의 단위(單位).

십사경발휘(十四經發揮) : 의학서(醫學書)의 하나. 명(明)의 활수(滑壽)가 지었으며 3권임.

십삼도(十三道) : 조선조 고종 건양 1년(1896)에 지방 제도의 개정에 따라 귀획된 열 세 도, 곧 경기도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ㆍ경상남도ㆍ경상북도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황해도ㆍ강원도ㆍ평안남도ㆍ평안북도ㆍ함경남도ㆍ함경북도.

십삼암문(十三暗門) : 13개의 암문(暗門). 암문은 성벽(城壁)에 성루(城樓)를 만들지 않은 작은 문.

십상(十上) : 관원(官員)의 성적이 열 번 고사(考査)에 열 번 모두 상(上)의 성적을 얻은 것. 십고십상(十考十上).

십성은(十成銀) : 천은(天銀). 품질이 제일 좋은 은. 순분(純分)이 백 퍼센트 들어 있는 은의 일컬음.

십악(十惡) : 십대 죄악(十大罪惡). 곧 모반(謀反)ㆍ모대역(謀大逆)ㆍ모반(謀叛)ㆍ악역(惡逆)ㆍ부도(不道)ㆍ대불경(大不敬)ㆍ불효(不孝)ㆍ불목(不睦)ㆍ불의(不義)ㆍ내란(內亂)의 죄(罪). 대명률(大明律)의 규정임.

십악대죄(十惡大罪) : 대명률(大明律)에 정한 열 가지의 큰 죄. 곧 모반(謀反)ㆍ모대역(謀大逆)ㆍ모반(謀叛)ㆍ악역(惡逆)ㆍ부도(不道)ㆍ대불경(大不敬)ㆍ불효(不孝)ㆍ불목(不睦)ㆍ불의(不義)ㆍ내란(內亂).

십육철위(十六哲位) : 문묘에 종사된 중국의 철인 16명의 위패를 말한다.

십육현위(十六賢位) : 문묘에 종사된 우리나라의 현인 16명의 위패를 말한다.

십이목(十二牧) : 고려 6대 성종 2년(983)에 둔 12지방관. 곧 황주(黃州)ㆍ해주(海州)ㆍ양주(楊州)ㆍ광주(廣州)ㆍ충주(忠州)ㆍ청주(淸州)ㆍ공주(公州)ㆍ전주(全州)ㆍ나주(羅州)ㆍ승주(昇州)ㆍ진주(晉州)ㆍ상주(尙州)에 둔 지방관.

십이제국(十二諸國) : 여진어학(女眞語學)의 서적.

십이초(十二抄) : 조선조 때 승보시(陞補試)를 열 두 번에 나누어 보이는 일. 음력 유월(六月)ㆍ칠월ㆍ동짓달ㆍ섣달은 빼고 나머지 여덟 달을 열 두 번에 나누어 뵈이는데, 나중에는 시월에 한꺼번에 뵘.

십이황정(十二荒政) : 흉년을 다스리는 12개 조항으로 된 정책. 곧 산리(散利)ㆍ박정(薄征)ㆍ완형(緩刑)ㆍ이력(弛力)ㆍ사금(舍禁)ㆍ거기(去畿)ㆍ진례(晉禮)ㆍ살애(殺哀)ㆍ번악(蕃樂)ㆍ다혼(多昏)ㆍ색귀신(索鬼神)ㆍ제도적(除盜賊).

십일(什一) : ① 10분의 1. ② 10분의 1을 조세(租稅)로 하는 것.

십일제(十一除) : 장색(匠色)이 일터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 장사가 받은 물건 값에서 10분이 1을 심부름 온 사람에게 주는 일. 십일조.

십일조(十一條) : 십일제(十一除).

십일조전(十一條錢) : 돈을 받아 들이거나 내어 줄 때 수고료조(手苦料條)로 10분의 1을 덧붙이는 것.

십정(十停) : 신라 때 지방에 배치한 군대. 곧 음리화정(音里火停=경북 상주)ㆍ고량부리정(古良夫里停=충남 청양)ㆍ거사물정(居斯勿停=전북 임실 청웅면)ㆍ삼량화정(參良火停=경북 달성)ㆍ소삼정(召參停=경남 함안)ㆍ미다부리정(未多夫里停=전남 나주 남평)ㆍ남천정(南川停=경기 이천)ㆍ골내근정(骨乃斤停=경기 여주)ㆍ벌력천정(伐力川停)ㆍ이화혜정(伊火兮停=경북 청송). 십당(十幢).

십지론(十地論) : 미륵(彌勒)의 저술을 무착(無着)이 편찬했다는 유가사지론(瑜珈師地論)에 주해(註解)를 붙인 불서(佛書)의 일종.

십철(十哲) : 공자(孔子) 문하의 열 사람의 학행이 뛰어난 제자. 곧 안회(顔回)ㆍ민자건(閔子騫)ㆍ염백우(冉伯牛)ㆍ중궁(仲弓)ㆍ재아(宰我)ㆍ자공(子貢)ㆍ염유(冉有)ㆍ자로(子路)ㆍ자유(子游)ㆍ자하(子夏).

십휘(十輝) : 서운관(書雲觀)ㆍ관상감(觀象監)에서 태양의 빛나는 정도와 그 변하는 모양을 관측하는 10가지 방법. 곧 침(祲)ㆍ상(象)ㆍ휴(鑴)ㆍ감(監)ㆍ암(闇)ㆍ맹(甍)ㆍ미(彌)ㆍ서(敍)ㆍ제(隮)ㆍ상(想). 이것으로 길흉(吉凶)을 점침.

쌍가마(雙駕馬) : 말 두 필이 각각 앞뒤채를 메고 가는 가마. 감사(監司), 종2품 이상의 벼슬아치, 외국에 가는 사신(使臣), 승지(承旨)를 지낸 원, 의주 부윤(義州府尹), 동래 부윤(東萊府尹)이 탐. 도성(都城) 안에서는 타지 못함.  가교(駕轎). 쌍교(雙轎). 쌍마교(雙馬轎).

쌍검(雙劍) : 십팔기(十八技) 또는 이십 사반 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하나. 보졸(步卒)이 두 손에 짧은 요도(腰刀)를 하나씩 가지고 하는 검술(劍術).

쌍교(雙轎) : 쌍가마(雙駕馬).

쌍마(雙馬) : 급한 일을 전달할 때 한꺼번에 달리게 하는 두 필의 역마(驛馬). 보통 때에는 한 필의 말을 사용하나 이급(二急)ㆍ삼급(三急)의 현령(懸鈴)을 단 특수한 문서를 전달할 때에는 쌍마를 사용함.

쌍마교(雙馬轎) : 쌍가마(雙駕馬).

쌍마재(雙馬才) : 쌍마(雙馬)를 타고 하는 무예(武藝)

쌍마패(雙馬牌) : 두 필의 말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발급하는 마패. 두 필의 말이 조각외어 있음.

쌍학흉배(雙鶴胸背) : 두 학(鶴)을 수놓아 만든 흉배(胸背). 곧 관복(官服)의 가슴과 동쪽에 붙인 자수로서 당상 문관이 붙임.

쌍호흉배(雙虎胸背) : 한 쌍의 호랑이를 수놓은 흉배. 무관(武官)의 당상관(堂上官)이 붙임.

아객(衙客) : 지방 고을의 원을 찾아와서 관아(官衙)에 묵고 있는 손.

아(貳衙) : 감영(監營)이 있는 곳의 군아(郡衙). 부아(副衙).

아경(亞卿) : 경(卿)의 다음 벼슬. 곧 참판(參判)ㆍ좌우윤(左右尹) 따위.

아관(亞官) : 좌수(座首)의 별칭(別稱).

아교장(阿膠匠) : 아교풀로 물건을 접착(接着)시키는 장인(匠人). 아교풀은 동물의 가죽ㆍ뼈 따위를 고아 굳힌 황갈색의 접착제(接着劑).

아권(衙眷) : 수령(守令)의 내아(內衙)에 있는 권속(眷屬). 지방 관아(地方官衙)에 와 있는 수령(守令)의 내권(內眷).

아권(衙眷) : 지방 관아에 살고 있는 고을 원의 권속(眷屬).

아기(牙旗) : 대장기(大將旗).

아기수(兒旗手) : 군영(軍營)의 영문(營門)에서 장교(將校)가 부리는 아이.

아노(衙奴) : 원이 사사로이 부리는 사내종.

아니대도유나(阿尼大都唯那) : 신라 때의 승직(僧職). 24대 진흥왕 때 처음으로 보량 법사(寶良法師)에게 이 벼슬을 줌.

아당(亞堂) : 참판(參判)의 별칭.

아동편사(兒童便射) : 한 동리마다 아이들을 사원(射員)으로 편을 짜서 활쏘는 재주를 겨루어, 승부를 결정하는 일. 아이 때부터 활쏘는 재주를 장려하는 옛 풍속임.

아두개(阿斗箇) : 임금이 늙은 대신(大臣)에게 특별히 내려 주는 표범의 가죽으로 만든 긴 요.

아래 포청(捕廳) : 좌포도청(左捕盜廳)을 속되게 이르는 말.

아래의 ‘병방(兵房)이 담당하는 일’ 가운데 ‘12월에 거행하는 일’ 16번째 조항으로 이 사실을 기록해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랫사람이 당하관(堂下官)을 높여 부르는 말.

아례(衙隷) : 지방 관아에서 부리는 하인. 아속(衙屬).

아록(衙祿) : 수령(守令)에게 딸린 식구들에게 주는 식료(食料). 아록전(衙祿田)이라고 이름하는 전지(田地)를 떼어 주어, 그 수세(收稅)로써 아록에 충당하게 함.

아록(衙祿) : 아록전(衙祿田)의 줄임말. 조선시대 지방의 원과 벼슬아치들에게 녹봉 대신에 결세를 받아쓰도록 나누어 주던 논밭이다. 백성들의 논밭으로 아록전을 정하여 그 결세(結稅)를 받아쓰게 하였다. 유수(留守)ㆍ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ㆍ목사(牧使)ㆍ도호부사(都護府使)는 50결(結), 군수(郡守)ㆍ현령(縣令)은 40결, 수참(水站)의 판관은 5결(結), 도승(渡丞)은 8결(結)을 주었다.

아록위(衙祿位) : 아록전(衙祿田).

아록전(衙祿田) : 늠전(䕲田)의 일종으로서 부(府)ㆍ대도호부(大都護府)ㆍ목(牧)ㆍ도호부(都護府)ㆍ군(郡)ㆍ현(縣)ㆍ참(站)ㆍ도(渡)에 대하여 그 봉록(俸祿)과 공사비용(公私費用)에 충당하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 절급(折給)한 각자수세(各自收稅)의 전지(田地)임. 부(府)ㆍ대도호부(大都護府)ㆍ목(牧)ㆍ도호부(都護府)는 각 50결(結), 군(郡)ㆍ현(縣)은 40결, 참(站)은 5결, 도(渡)는 8결이며, 판관(判官)이 있는 곳은 40결을 가급(加給)하고 미설가(未挈家) 수령(守令)이 있는 곳은 반감(半減)함. 각자수세전(各自收稅田)에 속함.

아록전(衙祿田) : 조선시대, 지방의 원과 벼슬아치들에게 녹봉 대신에 결세를 받아쓰도록 나누어 주던 논밭. 백성들의 논밭으로 아록전을 정하여 그 결세를 받아쓰게 하였다.

아마(兒馬) : ① 길이 들지 않은 작은 말. ② 벼슬아치가 작은 공이 있은 때에 내리는 말의 한 가지. 숙마(熟馬)의 대칭(對稱).

아막(阿幕) : 애마(愛馬).

아명도서송사(兒名圖書送使) :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아들이 어릴 적에 아명(兒名)으로 우리나라의 도서(圖書)를 받아가려고 사자(使者)를 보내 오는 것. 평언 삼송사(平彦三送使)ㆍ평의진(平義眞) 송사 따위와 같은 것.

아문(衙門) : ① 상급의 관청. ② 관청의 총칭.

아문(衙門) : 상급 관청.

아박무(牙拍舞) : 정재 때에 추는 춤의 한 가지. 두 명이 양쪽 손에 아박을 들고 치며, 주로 동동(動動)을 부르면서 정읍만기(井邑慢機)에 맞추어 춤.

아방(亞房) : 관아의 사령이 있는 곳을 말한다.

아방(兒房) : 대궐(大闕) 안의 장신(將臣)이 지숙(止宿)하는 곳.

아병(牙兵) : 대장(大將)의 휘하(麾下)에 있는 병정. 아병군(牙兵軍).

아병(牙兵) : 조선시대 군졸(軍卒)의 하나로 대장(大將)에게 직속된 군졸을 말한다.

아병군(牙兵軍) : 아병(牙兵).

아병색(牙兵色) : 각 군영 대장의 직속 군인을 담당하던 부서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를 말한다.

아병파총(牙兵把摠) : 아병(牙兵)부대의 파총(把摠). 아병은 대장의 휘하(麾下)에 있는 군대.

아보(牙保) : 장물(臟物)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하여 수수료를 받은 행위.

아비(衙婢) : 수령(守令)이 사사로이 부리는 여자 종.

아사(亞使) : 아감사(亞監司)의 줄임 말로, 조선시대 감영(監營)과 유수부(留守府)의 경력(經歷) 도사(都事) 등을 일컫는다. 8월 2일 일기를 통해 이 당시 좌도 도사(都事)가 노필(盧㻶)임을 알 수 있다.

아산정(兒山停) : 완산정(完山停)의 잘못된 표기.

아속(衙屬) : 아례(衙隷).

아속악(雅俗樂) : 아악(雅樂)과 속악(俗樂).

아손(阿飡) : 아찬(阿飡).

아수하계(兒隨下階) : 체아직(遞兒職)인 관원의 봉급은 품계(品階)보다 높을 수 없으며, 아래의 품계에 따라야 한다는 말. 응당 정9품직을 받아야 한 자가 그 계(階)가 종9품이며 강등하여 종9품의 종급을 급여(給與)하는 따위와 같음.

아악(雅樂) : 궁정용(宮廷用)으로 쓰는 우리나라의 고전 음악. 아부악(雅部樂)ㆍ당부악(唐部樂)ㆍ향부악(鄕部樂)이 있음. 송(宋)나라에서 들어왔으나 음률이 맞지 않아 거의 없어지듯이 된 것을 조선조 세종(世宗)이 박연(朴堧)에게 명하여 새로 완성시킴.

아악서(雅樂署) : ① 조선조 초기에 아악을 맡아본 관청. 태조 원년에 베풀어 세조 4년(1458)에 장악서(掌樂署)를 설치, 이에 합침. ② 고려 때 아악을 익히기 위해 세운 관청. 공양왕 3년에 둠.

아약(兒弱) : 아직 뼈가 굳어지지 못한 어린 아이들.

아약노자(兒弱奴子) : 아직 아니 어리고 약한 종. 약노(弱奴).

아양피(兒羊皮) : 새끼 양의 가죽. 털이 부드럽고 연하여 보온(保溫)이 더 잘 됨.

아역(衙役) : 아노(衙奴). 아속(衙屬).

아월역(阿月驛) : 원문에는 아월일(阿月馹)로 표기하였다. 일(馹)은 역참(驛站)이란 뜻으로 역(驛)과 통용한 글자이다.

아윤(亞尹) : 한성부(漢城府)의 좌ㆍ우윤(左右尹). 종2품.

아일(衙日) : 임금과 여러 신하들이 모여 조회를 하고 정사(政事)를 보는 날. 여기서는 관청에서 일을 보는 날을 가리킨다. 양아일(兩衙日)ㆍ사아일(四衙日)ㆍ육아일(六衙日) 등으로 지켜짐.

아자제(衙子弟) : 지방 관아(地方官衙)에 묵고 있는 원의 자제(子弟).

아장(牙帳) : 군중(軍中)의 장막. 옛날 군문(軍門)에 세우는 기(旗)는 상아(象牙)로 꾸몄었으므로 이 이름이 생김.

아장(亞長) : 사헌부(司憲府)의 집의(執義)와 사간원(司諫院)의 사간(司諫)을 일컫는 말.

아장(亞將) : 포도대장(捕盜大將)ㆍ용호별장(龍虎別將)ㆍ도감중군(都監中軍)ㆍ금위중군(禁衛中軍)ㆍ병조참판(兵曹參判)들을 두루 일컫는 말.

아장문(牙帳門) : 아기(牙旗)를 세운 대장진영(大將陳營)의 장문(帳門), 곧 대장의 진소(陣所).

아전(亞銓) : 버금 전관(銓官)이라는 뜻. 이ㆍ병조 참판(吏兵曹參判)의 딴 이름.

아전(衙前) : 지방 관아에 딸린 낮은 구실아치. 관원 다음 가는 중인계급(中人階級)으로, 그들의 사무청(事務廳)이 정청(正廳) 앞에 따로 있으므로 이 이름이 있으며 그 종사하는 관아에 따라 서리(書吏)ㆍ서원(書員)ㆍ영리(營吏), 그 세습(世襲) 여부에 따라 향리(鄕吏)ㆍ가리(假吏) 등의 명칭이 따로 있음.

아조(我朝) : 우리나라 현재의 조정(朝廷)이란 말. 본조(本朝).

아중(衙中) : 지방 군아(郡衙)의 안.

아찬(阿飡ㆍ阿粲) : 신라 십칠 관등(十七官等) 중의 여섯째 등급. 3대 유리왕 9년(32)에 제정함. 아척간(阿尺干).

아척(阿尺) : 신라 때의 외위(外位) 십등급(十等級) 가운데 맨 끝 등급. 경위(京位)의 선저지(先沮知)에 해당함.

아척간(阿尺干) : 아찬(阿飡).

아청람(鴉靑藍) : 검은 빛을 띰 푸른색. 아청이라고도 함.

아청람목염(鴉靑藍木染) : 아청람(鴉靑藍)의 염료(染料)로 포목(布木)을 물들임. 포목을 물들이는 검은 빛을 띤 푸른색 염료.

아쾌(牙儈) : 거간꾼. 중개인(仲介人).

아파(衙罷) : 관아(官衙)의 사무를 파함. 퇴근(退勤).

아패(牙牌) : 호패(號牌)의 한 가지. 상아(象牙)로 만들었는데, 2품 이상의 문무관(文武官)이 사용함. 앞쪽에는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고, 뒤쪽에는 만든 연월일을 기록함.

아표(餓莩) : 굶어 죽은 시체.

아한(阿干) : 신라 때 신하(臣下)의 일컬음.

아행(牙行) : 거간꾼. 중매인(仲買人). 매매인(賣買人)의 중간에 서서 매매를 주선하여 주고 구전(口錢)을 받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아헌(亞獻) : 제사지낼 때에 둘째 번으로 잔을 올리는 일. 또는 그 잔을 올리는 사람.

아헌관(亞獻官) : 나랏 제사에 아헌(亞獻)을 맡은 제관(祭官).

아형(阿衡) : 대신(大臣).

아홀(牙笏) : 관등(官等)이 제일 높은 벼슬아치가 가지는 서각(犀角)이나 상아(象牙)로 만든 홀(笏).

아환(丫鬟) : 차환(叉鬟)의 원말.

아황(我皇) : 아(我)는 친근 존경(親近尊敬)의 표시로, 우리의 황제(皇帝)란 뜻.

악간(嶽干) : 신라의 외위(外位) 십 등급(十等級) 중의 첫째. 경위(京位)의 일길찬(一吉湌)에 해당함.

악공(樂工) : 주악(奏樂)에 종사하는 장악원(掌樂院)의 잡직(雜織).

악공보(樂工保) : 시골 백성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악고의 요포(料布).

악공보(樂工保) : 조선시대에 악공(樂工)에게 급여된 보인(保人). 이들이 바치는 베나 무명으로 악공(樂工)들에게 급료를 주었다.

악공보미(樂工保米) ; 장악원(掌樂院)에서 주악(奏樂)에 종사하는 악공(樂工)의 급료를 주기 위해서 지방 백성들에게 받아들이는 쌀. 포(布)를 받기도 하였다.

악관(樂官) : 악사(樂師).

악담매리(惡談罵詈) : 남을 못되도록 저주하는 나쁜 말을 퍼붓고 욕설(辱說)하며 꾸짖는 일.

악독(嶽瀆) : 국전(國典)으로 제사지내는 오악(五嶽)과 사독(四瀆). 오악은 금강산ㆍ지리산ㆍ묘향산ㆍ백두산ㆍ삼각산이고, 사독은 낙동강ㆍ한강ㆍ대동강ㆍ용흥강(龍興江)을 말함.

악모(岳母) : 처모(妻母), 즉 장모(丈母)의 다른 이름.

악미(惡米) : 앵미의 본말. 쌀 속에 섞여 있는 겉빛이 붉은 나쁜 쌀.

악사(樂師) : 장악원(掌樂院)의 전악(典樂)ㆍ부전악(副典樂)을 통칭(通稱)하는 말.

악사장(樂師長) : ① 장악원(掌樂院)의 한 벼슬. 음악을 가르치고 연주하는 일을 맡음. ② 아악부(雅樂部)의 한 벼슬.

악생(樂生) : 장악원(掌樂院)의 잡직(雜織)의 하나.

악생보(樂生保) : 악생의 급료를 치르기 위하여 시골 백성에게 받아들이는 구명.

악시(惡諡) : 아름답지 못한 시호(諡號). 시호는 죽은 사람의 생전의 행적(行跡)에 따라 지어지는 것이니 미시(美諡)의 대.

악역(惡逆) : ① 도리에 어긋나고 극악한 행위. ② 당(唐)나라 시대의 팔역(八逆)의 하나로, 부모 및 조부모를 죽이려고 한 죄.

악옹(岳翁) : 장인. 악부(岳父) 혹은 악장(岳丈)이라고도 하였다.

악인(樂人) : 음악의 연주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 영인(伶人).

악자(樂子) : 신라 때 감전(監典)의 한 벼슬.

악전(幄殿) : 차일을 치고 휘장을 사방에 둘러 막고, 그 안에 임시로 어좌(御座)를 꾸민 것. 악차(幄次).

악정(樂正) : ① 고려 때 성균관의 종4품 벼슬. 뒤에 사예(司藝)로 고침. ② 고려 때 대악서(大樂署)의 풍류를 맡은 벼슬. ③ 조선조 초에 성균관의 정4품 벼슬. 3대 태종 1년에 사예(司藝)로 고침.

악족(岳族) : 처가 집안. 처족(妻族)이라고도 함.

악질인(惡疾人) : ①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 ② 나환자(癩患者)를 가리키는 말.

악차(幄次) : 거둥 때 임시로 장막을 치고 임금이 쉬는 곳. 악전(幄殿).

악학궤범(樂學軌範) : 조선조 세종 때에 제작하기 시작하여, 성종 때에 성현(成俔)ㆍ신말평(申末平) 등이 왕명을 받들어 완성한 책. 먼저 악률(樂律)의 원칙과 용법(用法)을 쓰고, 다음에 악기(樂器)ㆍ의물(儀物)의 제도와 무도(舞蹈)ㆍ가곡(歌曲)의 절조(節調)를 기술하고, 제사(祭祀)ㆍ조회(朝會)ㆍ연향(宴饗) 등에 쓰는 아악(雅樂)ㆍ속악(俗樂)ㆍ당악(唐樂)ㆍ향악(鄕樂) 등을 구분하여 도해(圖解)함. 9권 3책.

악해독제(嶽海瀆祭) : 큰 산ㆍ바다ㆍ하천(河川)의 신(神)에게 지내는 제사.

안가(晏駕) : 붕어(崩御).

안가시위(安駕侍衛) : 대가(大駕)를 편안하게 모시라는 뜻으로 봉도(奉導)가 쓰는 말.

안갈양정(顔葛兩程) : 안자(顔子)ㆍ제갈량(諸葛亮)ㆍ정명도(程明道)ㆍ정이천(程伊川)을 줄여서 이르는 말.

안감(安龕) : 제사 때에 위패(位牌)를 내었다가 제사를 마치고 다시 본래있던 자리에 안치하는 일.

안광찬(安光贊) : 조선후기의 무신. 흥양현감ㆍ경상좌도수군절도사, 경상우도병마절도사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안구(鞍具) : 말안장과 부속 제구(附屬諸具).

안궤(印櫃) : 관아에서 쓰는 도장(印)을을 넣어두는 궤. 인뒤웅이라고도 함.

안기(安驥) : 사복시(司僕寺)의 정6품 잡직.

안기집(安驥集) 마의서(馬醫書)의 하나.

안독(案牘) : 관청의 문서.

안동(眼同) : 입회(立會)

안렴사(按廉使) : 조선조 초의 지방장관. 태조 2년에 도관찰 출척사(都觀察黜陟士)로 고치고 태종 원년에 다시 이 이름으로, 2년에 또 도관찰 출척사로 고침.

안롱(鞍籠) : ① 수레나 가마 등을 덮는 우비의 한 가지. 두꺼운 유지로 만들어 한 쪽에 사자를 그림. ② 장악원(掌樂院)ㆍ사복시(司僕寺) 등 여러 관청의 구실아치.

안롱장(按籠匠) : 수레나 가마를 덮는 우비를 만드는 장인(匠人).

안릉전(安陵奠) : 임금 또는 왕비의 장례(葬禮) 때에, 매장이 끝난 뒤에 제물을 차려 지내는 제전(祭奠).

안마(鞍馬) : 안장을 갖춘 말.

안무사(按撫使) : ① 지방에 변란(變亂)이나 재난(災難)이 있을 때, 왕명(王命)으로 파견되어 백성을 안무(安撫)하는 임시직. ② 함경도 경성(鏡城) 이북의 열 고을을 다스리는 벼슬. 조선조 고종 20년에 두었다가 얼마되지 않아 폐함. 북감사(北監司).

안무영(按撫營) : 조선조 26대 고종 때 함경도 경성(鏡城)에 있는 안무사의 영문.

안백(雁帛) : 먼 곳에 소식을 전하는 편지. 안서(雁書). 안신(雁信)이라고도 함.

안보(安寶) : 임금이 옥새(玉璽)를 찍음.

안부(案付) : 대장(臺帳)에 기록함.

안사지란(安史之亂) : 중국 당(唐) 나라 현종(玄宗) 말엽에 안녹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반란. 천보(天寶) 14년 안녹산이 먼저 군대를 일으키고 사사명이 이를 계승하여 숙종(肅宗)의 광덕(廣德) 1년에 사사명의 아들 조의(朝義)가 죽을 때까지 전후 9년간이나 계속된 중국사상 유명한 큰 반란.

안산(案山) : 집 터나 묏자리 맞은 편에 있는 산. 여러 산이 중첩하여 있을 때에는 내안산(內案山)ㆍ외안산(外案山)으로 구별함.

안서(安徐) : 이두. ‘아서’로 읽히며, ‘아니하다’ 혹은 ‘하지 말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두가 아닐 경우에는 ‘잠시 보류하거나 중지한다.’ 는 뜻이다.

안서(安徐) : 잠시 보류(保留)함.

안서(安徐) : 잠시 보류함.

안세호(安世豪) :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차준(次雋). 유학(幼學)으로 중종11년(1516), 식년시(式年試)에 병과 11등으로 합격하였다. 부정(副正)을 지냈다.

안실역(安室驛) : 선산군(善山郡) 소속의 안곡역(安谷驛)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곡(谷) 자와 실(室) 자가 모두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골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양자를 서로 통용했던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안언정(安彦亭) : 성주 남쪽 28리 지점에 있던 안언역(安偃驛)을 가리키는 듯하다.

안업자(安業者) : 하는 일에 안정되어 있는 자. 공천(公賤)으로 유리도망한 자는 곧 수색하여 돌려 보내야 하는 것이지만 당시 도착한 곳에서 업무(業務)에 안정해 있는 자는 계속 머물러 살게 하고 속안(續案)에 기록하여 둠.

안옥(按獄) : 옥사(獄事)를 안찰(按察)함. 형사사건을 처리함.

안율저죄(按律抵罪) : 율(律)을 상고하여 죄를 결정함. 법률에 비추어 처벌함.

안의 노량진ㆍ개성 남쪽의 임진도(臨津渡)와 함께 서울 경비의 5대 요지(要地)였음. 1802년에 없앴음.

안인(安人) : 정7품 및 종7품인 문ㆍ무관의 처(妻)에게 주는 위호(位號).

안일호장(安逸戶長) : 고려 때 나이가 70세가 되어 퇴직한 호장(戶長). 호장의 나이가 70이 되면 벼슬에서 물러가게 하되, 봉록을 주어서 안일하게 지내도록 함.

안자장(鞍子匠) : 말 안장을 만드는 공인(工人).

안전(案前) :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를 존대하여 쓰는 말.

안접형지(安接形止) : 편안히 거접(居接)하고 있는 상황.

안정(安定) : 경상도 비안현(比安縣) 북쪽 17리 지점에 있던 비안현 소속의 속현(屬縣) 이름. 안정현(安貞縣)이라 하기도 하였음.

안집사(安集使) : 재난(災難)이나 변란(變亂)이 일어났을 때 백성을 위무(慰撫)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였던 임시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안집사(安集使) : 재난(災難)이나 변란(變亂)이 일어났을 때 백성을 위무(慰撫)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였던 임시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안찰사(按察使) : 고려 때의 외관직(外官職). 현종 3년에 절도사(節度使)를 없애고 이 관직을 둠. 그 후 관찰사(觀察使)로 고침.

안치(安置) : 괴양간 죄인을 가두어 둠.

안치(安置) : 귀양 간 죄인을 가두어 둠.

안태(安胎) : 왕실의 태(胎)를 태실(胎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임무를 맡고 파견되는 관리를 안태사(安胎使) 라고 하였다.

안태사(安胎使) : 왕실(王室)의 태(胎)를 태실(胎室)에 안치하는 일은 맡은 관원.

안태증고관(安胎證考官) : 왕자나 왕손 등의 태(胎)를 묻을 곳을 찾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안핵(按覈) : 자세히 사실(査實)하여 밝힘.

안핵사(按覈使) : 지방에 사건이 생겼을 때에 안찰핵실(按察覈實)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임시직.

안핵어사(按覈御史) : 지방에 사고가 생겼을 때에 안찰핵실(按察覈實)하기 위하여 왕명으로 파견하는 임시직.

안험(按驗) : 자세히 살펴서 증거를 세움. 안험(按驗)

안흥(安興) :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반도(瑞山郡泰安半島) 서쪽에 있는 안흥량(安興梁)을 가리킨 것. 이 수로(水路)는 조운(漕運)에 있어 험난하기로 특히 이름이 있음. 수차 준설(浚渫)을 시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

알과(戞過) : 문 앞을 지나면서 찾아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감. 과문불입(過門不入).

알도 : 갈도(喝道)의 변한 말. 지체 높은 사람의 행차에 구종(驅從)이 소리를 질러 일반인의 통행을 금하는 일.

알봉곤돈(閼逢困敦) : 갑자년을 고갑자(古甲子)로 일컬은 것.

알사(謁奢) : 태대사자(太大使者)

알성(謁聖) : 임금이 성균관 문묘(文廟)의 공자 신위(神位)에 참배함.

알성과(謁聖科) : 임금이 성균관에 거둥하여 알성(謁聖)하고 보이는 과거.

알성례(謁聖禮) : 공자(孔子)의 신위(神位)에 참배하는 예(禮).

알성시(謁聖試) : 알성과(謁聖科)

알자(謁者) : ① 고려 충선왕 때 내알사(內謁司)의 종5품 벼슬. ②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의 종7품 벼슬. ③ 궁중에서 빈객(賓客))을 인도하는 일을 맡아보며, 또 국가 대제(國家大祭) 때에 제관(祭官)을 인도하는 제집사(諸執事)의 하나.

알찬(閼粲) : 고려 태조 때 신라 제도의 본을 따서 베푼 팔관등(八官等)의 일곱째 관계(官階).

알현(謁見) : 윗사람에게 뵈는 일.

암랑(巖廊) : 의정부(議政府)의 별칭.

암련자(諳練者) : 정통하고 익숙한 자. 사물의 이치를 잘 알고 일에 숙련(熟練)한 자.

암원(庵院) : 암(庵)은 암자로 승니(僧尼)가 살면서 수행(修行)하는 작은 집. 원(院)은 도류(島流)가 사는 도원(道院)임. 곧 승사(僧舍)와 도원(道院). 今僧尼奉佛之小舍 皆謂之庵.(辭海). 道流所居曰道院 亦曰觀(正字通)

암읍(巖邑) : 사방이 암벽으로 둘러 싸인 고을. 험고(險固)한 산중의 마을.

암초(暗礁) :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암석(巖石).

암행어사(暗行御史) : 조선조 때 방백(方伯)의 치적(治績)을 살피고 백성의 질고(疾苦)를 실지로 조사하기 위하여, 왕명으로 비밀히 파견하는 특사(特使). 그 임명에 전관(銓官)을 거치지 않고 당하(堂下) 시종신(侍從臣) 중에서 임명함.

압(押) : 수결(手決). 친서(親署)하는 것.

압공인(押貢人) : 공물(貢物)을 감독호송(監督護送)하는 사람.

압굴(壓屈) : 억압(抑壓)하여 굴복시킴.

압도계(鴨島契) : 발(簾)과 비(箒)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契).

압도벌직(鴨島筏直) : 압록강 연안 도서(島嶼)의 뗏목지기.

압래(押來) : 잡아 옴.

압량위천(壓良爲賤) : 양민을 강압하여 종으로 삼음.

압령(押領) : ① 죄인을 맡아서 데리고 옴. ② 물선은 호송(護送)함.

압령관(押領官) : ① 조운선(漕運船)의 호송을 맡은 관원. ② 죄인의 압송(押送)을 맡은 관원.

압령차사원(押領差使員) : 조운선(漕運船)을 감독 호송하기 위하여 파견됨 임시직.

압뢰(狎牢) : 죄인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 간수(看守).

압물(押物) : 외국에 사신(使臣)이 갈 때 수행하여 조공(朝貢)하는 물건과 교역(交易)하는 물건 등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압반(押班) : 백관(百官)이 자리할 위차(位次)를 정돈하는 것.

압부(押付) : 죄인은 압송(押送)하여 넘겨 줌.

압슬(壓膝) : 죄인을 신문할 때에 널빤지로 무픈 위를 누르는 일. 조선조 초부터 있던 고문 방법인데, 영조 때에 폐지함.

압슬기(壓膝器) : 압슬할 때에 쓰는 형구의 한 가지. 목판을 많이 사용함.

압슬법(壓膝法) : 죄인을 신문(訊問)할 때, 죄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곳에 묶어 놓고 무릎 위를 기계로 누르든지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일.

압슬형(壓膝刑) : 중국에서 유래(流來)한 육형(肉刑)의 하나로서 죄인을 신문할 때, 죄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고 목판으로 만든 압슬기(壓膝器)로써 고통을 주는 형벌.

압연(押宴) : ① 관리인을 두고 베푸는 정중한 연회. ② 연석(宴席)을 관리함.

압존(壓尊) : ① 어른에 대한 존대(尊待)가 더 높은 어른 앞에서는 줄어지는 것. ② 웃어른 앞에서 그 위엄에 눌려서 말이나 행동을 자유로이 못함.

압해인(押解人) : 압송인(押送人). 죄인을 감시하여 데리고 가는 사람.

압회반험(押回盤驗) : 염인비험소(鹽引批驗所)의 검사필인(檢査畢印)이 없는 것은 비험소로 도로 압송(押送)하여 다시 하나하나 자세히 검사하게 하는 것. 중국에 소금을 전매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금 판매인에게는 소금판매 허가증인 염인(塩引)을 교부하였는데, 그 염인의 단속을 규정한 법규의 일부임.

앙속관(仰屬官) : 상사(上司)의 관원. 상급 관청의 관원.

앙장(鞅掌) : 일이 바빠서 의관을 갖출 겨를이 없다는 뜻. 직무에 분주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애경(哀慶) : 흉사(凶事)와 경사(慶事)를 합칭(合稱)한 말.

애마(愛馬) : 고려 때 위사(衛士)의 한 종류. 아막(阿幕). 몽고어(蒙古語)에서 나온 말로 부대(部隊)라는 뜻이라고 함.

애수화(艾首花) : 쑥호랑이. 애호(艾虎). 애화(艾花). 여자들이 단오날에 쑥으로 호랑이 형상(形象)을 만들어 머리에 쓰면 악귀(惡鬼)를 물리친다는 속설(俗說)에서 생겨남.

애호(艾虎) : 쑥호랑이. 넓이 3푼(分)가량, 길이 일곱 치(寸)쯤 되는 대쪽을 양쪽 가를 둥글리어 납작하게 깎고 대강이는 창끝같이 뾰족하게 하여 길이의 3분의 1쯤 되는 곳부터 양쪽을 후리어 깎아 내려가 꼬창이 같이 됨. 몸뚱이를 대강이부터 붉은 빛, 누른 빛, 푸른 빛의 푼 사슬을 곁들이어 조금 엇비슷하게 감고, 몸뚱이보다 조금 긴 창포 잎을 한 끝을 몸뚱이 끝에 붙이고 붉은 모시 조각으로 꽃판을 만들어 반(半)에 척 접어서 꿰어 창포잎을 싸서 붙임.

애화(艾花) : 쑥호랑이.

액례(掖隷) :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이원(吏員), 또는 하례(下隷).

액문(掖門) : 협문(夾門).

액속(掖屬) : 대궐(大闕) 안 잡무를 관장하는 액정서(掖庭署) 소속 사알(司謁)이하 각급 잡직(雜織)을 일컫는 말.

액수(隘守) : 중요한 곳을 굳게 지킴. 요긴한 목을 굳게 지킴.

액수(額數) : ① 사람의 수효. 인원수(人員數). ② 돈의 머리수.

액자(額字) : 현판(懸版)에 쓴 큰 글자.

액정(掖庭) : 대궐 안.

액정국(掖庭局) : 고려 때 왕명의 전달, 왕의 붓과 벼루, 궁전의 정원과 열쇠의 보관 등을 맡아보는 관청. 6대 성종 14년(995) 액정원을 고친 이름임. 25대 충렬왕 34년(1308) 내알사(內謁司)로, 26대 충선왕 1년(1309) 다시 액정국으로, 2년에는 항정국(巷庭局)으로, 31대 공민왕 때 다시 액정국으로 바뀜.

액정서(掖庭署) : 전갈(傳喝)ㆍ공어필연(供御筆硯)ㆍ궐문 쇄약(闕門鎖鑰) 등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액정소속(掖庭所屬) : 액례(掖隷).

액정원(掖庭院) : 고려 때 관청. 6대 성종 14년(995) 액정국으로 고침.

액정원수(額定員數) : 관제상(官制上)에 정해진 관리의 정원수(定員數).

액정하인(掖庭下人) :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하례(下隷). 궐내(闕內)의 사역(使役)에 종사함.

액조상과(額造常課) : 액조(額造)라 함은 매년 각소(各所)에서 제조할 직조예정액(織造豫定額)을 말하고, 상과(常課)라 함은 정부에 상납하는 과세(課稅)의 세액(稅額)을 말함. 곧 매년의 직조 예정액에 대한 세액(稅額).

액판(額瓣) : 정액(定額)으로 지공(支供)하는 것.

앵삼(鶯衫) : 조선조 때 연소자가 생원(生員) 진사(進士)의 시험에 합격한 때에 입는 연두색의 예복.

야금(夜禁) : 야간 통행금지(夜間通行禁止).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행순(行巡)조에 의하면 2경(二更)부터 5경(五更)까지는 도성내(都城內)에 대소관민(大小官民)의 통행을 금지함.

야다시(夜茶時) : 비상한 일이 있을 때 사헌부(司憲府)의 감찰(監察)이 밤중에 긴급히 모이는 일.

야대(也帶) : 문무과(文武科)의 창방(唱榜) 때에, 신은(新恩)이 띠는 띠. 한끝이 아래로 늘어져 한문 글자의 “也”자 형상으로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야자대(也字帶).

야대(夜對) : 임금이 밤에 불러서 경연(經筵)을 여는 일.

야별초(夜別抄) : 고려 23대 고종 때 최우(崔瑀)가 만든 특별 부대. 도둑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뒤에 그 수가 늘어 좌우(左右) 두 별초로 나눔.

야분(夜分) : 한밤중. 야반(夜半)과 같은 말이다.

야소(耶蘇) : 예수.

야순동패(夜巡銅牌) : 야간 순찰패(夜間巡察牌). 곧 궐내를 순찰하는 위장(衛將) 또는 부장(部將), 도성(都城)의 안ㆍ밖을 행순(行巡)하는 순장(巡將)이 행순할 때에 차는 동패(銅牌).

야인(野人) : ①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 재야(在野)의 사람. ② 시골 사람. 꾸밈이 없는 사람. ③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사는 종족.

야자(椰子) : 야자나무의 열매.

야자대(也字帶) : 야대(也帶). 문구과의 급제자를 발표할 때, 새로 급제한 자가 띠는 띠. 한 끝이 아래로 늘어져서 “也”자 모양이 되므로 붙여진 이름.

야장(冶匠) : 대장장이.

야장(冶場) : 도야장(陶冶場). 곧 쇠를 불리는 풀뭇간.

야제(野祭) : 한식(寒食)날 길가나 들에서 지내는 잡신(雜神)의 제사.

야직경인(夜直更人) : 밤에 숙직하는 사람과 야순(夜巡)하는 사람. 숙직인(宿直人)과 야경인(夜警人).

야차(野次) : 야외에 머물 때 묵는 곳.

야차(野次) : 임금이 교외로 거둥할 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차려 놓는 곳.

야청(夜靑) : 미상

야청(夜靑) : 아청이라고도 하며, 짙은 남빛을 가리킨다.

야표(夜標) : 야간(夜間) 경비(警備)를 맡은 순찰자(巡察者)자 지니는 표신(標信).

약(略) : 강서시험(講書試驗)의 성적 등급(成績等級)에서 중등(中等)을 말함. 이에는 통(通)ㆍ약(略)ㆍ조(粗)ㆍ불(不)의 네 가지가 있음.

약계전(藥契錢) : 약계(藥契)는 약방(藥房)과 같은 말이다. 약계전(藥契錢)은 내의원(內醫院) 약방에 약값으로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약노(弱奴) : 사내 아이 종. 성년이 안된 어린 종.

약동(藥童) : 고려 때 전의시(典醫寺)와 상약국(尙藥局)의 이속(吏屬).

약례(略禮) : 약식(略式)의 의례(儀禮).

약매(略賣) : 남을 유인 협박하여 팔아 넘기는 것. 서로 화동(和同)하지 않고 불법으로 남을 약취(略取) 위협하여 팔아 넘기는 행위.

약매인(略賣人) : 계략(計略)을 써서 남을 약취(略取) 방매(放賣)하는 행위. 서로 화협(和協)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람을 팔아 넘기는 일. 준말 약매(略賣).

약방(藥房) : ①약을 파는 가계. 약계(藥契). 약국(藥局). ②대궐 안에서 의약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관아. 내약방(內藥房). ③각 관아에 딸리어 의약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부처.

약방계사(藥房啓辭) : 조선조 내의원에서 올리는 상주문(上奏文).

약법삼장(約法三章) : 옛날 한고조(寒苦鳥) 유방(劉邦)이 처음 관중(關中)에 들어갔을 때, 새로 법 세 조목만을 시행할 것을 관중의 부로(父老)들에게 약속하였음. 그 세 조항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할 것. 남을 상해한 자와, 도적질한 자는 처벌한 것, 진(秦)나라 때의 번다(煩多)하고 까다로운 모든 법을 폐기할 것”이라고 한 것.

약부(藥夫) : 약초(藥草)를 채취(採取)하는 일에 종사하는 인부.

약사(約絲) : 책을 편철한 실. 책 맨 실. “約纏束也”(說文)

약시(鑰匙) : 열쇠.

약원(藥院) : 내의원(內醫院)의 별칭.

약인(略人) : 사람을 꾀어서 빼앗음.

약인약매(略人略賣) : 남을 약취(掠取)하여, 계략과 위협으로 팔아넘기는 행위.

약장(約長) : 향약(鄕約)의 우두머리.

약장랑(藥藏郞)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6품 벼슬. 녹미(祿米) 4섬(石)을 지급받음.

약장승(藥藏丞)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8품 벼슬.

약전(藥典) : 신라 때 의약(醫藥)의 일을 맡아본 관아. 35대 경덕왕 때 보명사(保命司)로 고치고, 뒤에 다시 약전으로 고침.

약절(略節) : 간략(簡略)한 절차(節次). 절차를 간략하게 하는 것.

약절연유(略節緣由) : 개요(槪要)의 사유(事由). 하급관사(下級官司)의 관리가 상급관사에 공사(公事)를 품의(稟議)한 것을, 상사(上司)가 비치(備置)한 문부에 부기(附記)하는 그 개요(槪要)의 사유. 또는 범죄의 유래를 간명(簡明)하게 기입(記入)한 목록(目錄), 곧 예심조서(豫審調書)의 초본(抄本) 따위와 같은 것을 일컫기도 함. “犯事緣由之簡明目錄也”(六部成語 注解)

약점사(約店史) : 고려 때 향리(鄕吏)의 직(職).

약점정(藥店正) : 고려 때 향리(鄕吏)의 직(職). 9등 향직(九等鄕職)의 다섯째 등급인 부호정(副戶正)과 같은 지위임.

약정(約正) : 향약(鄕約)의 임원(任員)으로서 도약정(都約正)과 부약정(副約正)이 있음.

약조(約條) : 약정(約定)한 조항(條項).

약조불(略粗不) : 강서 성적(講書成績)을 심사할 때에 쓰는 등급의 호칭(呼稱). 성적이 우수한 것을 통(通), 그 다음을 약(略), 그 다음을 조(粗)라고 하고 최하를 불(不)이라고 함.

약채(藥債) : 약가(藥價).

약채목(藥債木) : 약값으로 쓰라고 바치는 포목(布木). 약값으로 주는 포목.

약첩(藥貼) : 약봉지에 싼 약. 약을 싼 약봉지. 분약첩(分藥貼).

약체(礿禘) : 임금이 봄과 여름에 지내는 제사. 봄에 지내는 제사를 약(礿), 여름의 제사를 체(禘)라 함.

약치(掠治) : 죄인을 심문할 때 볼기를 치며 다스리는 일. 약태(掠笞).

약태(掠笞) : 약치(掠治).

약통(略通) : 강(講)에서 통(通)의 다음가는 보통 성적(普通成績). 거의 통해(通解)하고 있다는 뜻. 통(通)ㆍ약(略)ㆍ조(粗)ㆍ불(不)의 네 등급 가운데 제2의 등급.

약한(藥汗) : 약한(藥漢)과 같다. 약초(藥草)를 재배하거나 캐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약회사송(約會詞訟) : 약회(約會)는 약속회동(約束會同)의 준말로 양편이 회동하여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말함. 곧 관군아문(管軍衙門)과 유사(有司)가 회동하여 군관(軍官)ㆍ군인(軍人)의 인명(人命)에 관한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를 말함.

양(梁) : 굴건(屈巾)이나 금량관(金梁冠) 따위의 앞이마에서부터 우뚝 솟아 둥긋하게 마루가 져서 뒤에 닿은 부분. <ㄱ> 굴건에는 가운데가 셋으로 등분하는 두 병행선이 되게 접혀 세골로 됨. <ㄴ> 금량관에는 병행선이 지게 하며 여러 골이 나게 함. 통골로 된 것을 일량(一梁), 선이 가운데에 있어 두 골로 된 것을 이량, 세 골로 된 것을 삼량이라 하는데 칠량까지 있음. 1품 관원(官員)은 오량, 2품은 사량, 3품은 삼량, 4품에서 6품까지는 이량, 7품에서 9품까지는 일량임. 뒤에 당상관(堂上官)은 오량, 당하관은 삼량으로 됨.

양경리(楊經理) : 임진왜란 때, 군대를 인솔하고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명나라 장수 양호(楊鎬)를 일컫는 것. 경리는 그의 직책이 “경리조선군무(經理朝鮮軍務)”였기 때문임.

양계(兩界) : 고려 현종(顯宗) 때에 정한 지방 행정 구역인 동계(東界)와 서계(西界). 동계는 지금의 함경남북도, 서계는 지금의 평안남북도에 해당함.

양계관노(兩界官奴) : 함경도와 평안도는 만주(滿洲)와의 경계를 접하고 있으므로 이 양도(兩道)를 양계라 하며 이 양계 소속의 관노(官奴)를 말함.

양계우후(兩界虞侯) : 평안(平安)ㆍ함경(咸鏡) 두 도(道)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아래에 있는 군사참모(軍事參謀)인 우후(虞侯)를 말함. 우후는 정3품관이며, 양계(兩界)는 국경(國境)을 접하고 있는 양도(兩道)라는 뜻.

양고간(羊庫間) : 양(羊)을 사육하기 위한 우리.

양곡(暘谷) : 해가 처음 돋는 동쪽.

양관(兩館) : 조선조 때의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의 합칭.

양관(糧官) : 창고의 사무를 맡은 관원(官員).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 : 조선조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

양광도(楊廣道) : 경기도(京畿道)의 고려 때 이름.

양국(兩局) : 어영청(御營廳)과 훈련도감(訓鍊都監)을 합하여 이르는 말.

양군수보(良軍需保) : 보(保)라는 것은 평민이 부담하는 군역의 일종. 조선조 건국초기의 봉족제도(奉足制度)를 세조 10년에 개편하여 “보”의 제도로 함. 양반계급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16세 이상 60세까지 병역의무를 지고 있으며 6년마다 군적(軍籍)을 정비하는데, 그 등록된 장정 중에서 갑사(甲士)ㆍ기정병(騎正兵)ㆍ보정병(步正兵) 등의 정규의 군인과 기타의 역무를 지는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하여 현역에 복무하지 않는 병역의무자들이 보(保)가 되어 현역 군인의 농사 등 집살림을 돌보게 됨. 그러나 중종 때에 이 보인제(保人制)를 보포제(保布制)로 바꾸는 동시에, 보인 1명에 포 2필씩 바쳐 신역(身役)에 대신하게 함. 이 경우 납포(納布)를 군포(軍布) 또는 보포(保布)라 하고, 중기 이후 임진왜란ㆍ병자호란을 겪는 동안 군영의 비용이 많아지고 국가재정은 고갈되어, 이것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대치하게 되었는바, “보”는 각각 그 소속에 따라 명칭을 달리함. 양군수보는 군수(軍需)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포하는 양민(良民) 신분의 보인(保人)이란 뜻임.

양남(兩南) : 전라도(全羅道)와 경상도(慶尙道)의 합칭(合稱).

양남(兩南) : 전라도(全羅道)와 경상도(慶尙道)의 합칭.

양녀(良女) : 양민(良民) 신분의 여자.

양노(養奴) : 관가(官家) 소유의 목장에서 말을 먹이는 하인.

양도(兩都) : 강도(江都)와 송도(松都) 곧 강화(江華)와 개성(開城)을 가리킴.

양도목(兩都目) : 6월과 12월에 실시하는 양차의 도목정사(都目政事).

양도목취재(兩都目取才) :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관리의 대이동을 행하는 것을 양도목정사(兩都目政事)라 하는데, 이 때에 취재(取才)하는 것을 이르는 말.

양도유수(兩都留守) : 개성유수(開城留守)와 강화유수(江華留守).

양도중(兩都中) : 고자(庫子), 차사(差使)를 말한다.

양로(養老) : 나라에서 노인에게 주식(酒食)ㆍ다과ㆍ포백(布帛) 등으 주어 존문(存問)하며 벼슬을 주는 일.

양로걸언(養老乞言) : 양로연(養老宴)을 베풀고 노인(老人)들에게 좋은 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양로례(養老禮) : 나라에서 노인에게 주식(酒食)을 내려 위로하는 의식.

양로연(養老宴) : 국가 또는 지방에서 노인(老人)을 위하여 개설(開設)하는 연회(宴會). 매년 9월에 열되, 남녀(男女)를 구별하여 내청(內廳) 외청(外廳)에 설연(設宴)함.

양마(養馬) : 사복시(司僕寺)의 정6품 이마직(理馬職).

양모(養母) : 3세 전에 거두어 양육(養育)하여 준 수양모(收養母).

양모(養母) : 양어머니, 곧 양가(養家)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이다. 생모(生母)가 따로 있고 입양을 갔을 경우 흔히 양모(養母)란 표현을 쓰는데, 이 일기의 저자 황사우가 입양한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 못하였다.

양무(兩廡) : 문묘(文廟) 정전(正殿)의 좌우쪽에 세워진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이 동ㆍ서무에는 중국의 역대 현철(賢哲)과 우리나라 유현(儒賢) 14위(位)를 배향하고 있음. 무(廡)는 낭무(廊廡)로 부속건물이란 뜻.

양무공신(揚武功臣) : 조선조 영조 때 분무공신(奮武功臣)을 고친 이름.

양민(良民) : ① 선량한 백성. ② 양반과 천민(賤民)의 중간 신분으로 천역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백성. 양반도 아니고 천민도 아닌 일반 백성.

양반(兩班) : ① 조정의 동반(東班)과 서반(西班). ② 근세 조선 중엽(中葉) 이후에 있어서 상류(上流)에 속한 계층, 또는 지체가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

양벽부(禳辟符) : 재액(災厄)을 물리치는 부적(符籍)

양변(兩邊) : 쌍방(雙方). 두 편 쪽.

양변사조(兩邊四祖) : 양변은 본가(本家)와 외가(外家)를, 사조(四祖)는 부ㆍ조ㆍ증조ㆍ외조를 가리킨 것.

양부(兩府) : ① 조선조 때 동반(東班)의 의정부(議政府)와 서반(西班)의 중추부(中樞府)의 합칭. 곧 문무(文武) 양부. ② 고려 문하부(門下府)와 밀직사(密直司)의 합칭.

양부(養父) : 3세 전에 거두어 양육(養育)해 준 사람. 양아버지.

양부(兩府) : 동반(東班)의 의정부(議政府)와 서반(西班)의 중추부(中樞府)의 합칭(合稱)이다. 곧 문무(文武) 양부를 가리킨다.

양부(良夫) : 양민(良民) 신분의 남자.

양부모(養父母) : 동성(同姓)이나 이성(異姓)의 3세 이하의 자녀를 거두어 양육(養育)하여 준 사람. 양어버이.

양사(兩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을 가리킴.

양사관원(兩司官員)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원.

양사합계(兩司合啓) : 조선조 때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이 연명(連名)하여 올리는 계사(啓辭).

양산(陽繖) : 외장(儀仗)의 하나. 모양은 일산(日傘)과 비슷한데, 가으로 넓은 헝겊을 둘러 꾸며서 아래로 늘어뜨림. 청양산ㆍ홍양산ㆍ황양산이 있음.

양산전배(陽繖前排) : 양산(陽繖)을 가지고 대가(大駕)의 앞에서 시위(侍衛)하는 궁속(宮屬). 양산은 의장(儀仗)의 일종. 청양산(靑陽繖)ㆍ홍양산(紅陽繖)ㆍ황양산(黃陽繖) 등이 있음.

양산처(養山處) : 분묘(墳墓) 경내의 수목(樹木)을 잘 가꾸는 곳.

양상사(兩上舍) : 홍세침(洪世琛)과 이세헌(李世憲)을 가리키는 듯하다. 상사(上舍)는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진사(進士) 혹은 생원(生員)을 말한다.

양서(兩西) : 황해도와 평안도.

양섬(養贍) : 금품을 급여하여 부양(扶養)함.

양세(兩稅) : 세법(稅法)의 하나. 당(唐)나라 덕종(德宗) 때에 시작한 세법. 균전법(均田法)의 붕괴에 따라 조용조제(租庸調制)를 대신하여 제정하였는데, 6월ㆍ11월의 양계(兩季)에 세금을 징수하여 이 이름이 생겼다.

양아일(兩衙日) : 고려 31대 공민왕 때 한 달에 두 번씩 정전에 모여 조회를 하고 정사(政事)를 보는 일. 공민왕 19년(1370)에 신돈(辛旽)이 종래의 육아일(六衙日)이 너무 번잡하다 하여 이를 중여 초2일ㆍ16일을 양아일(兩衙日)로 정함. 신돈이 실각되자 곧 폐지됨.

양안(量案) : 토지측량의 결과를 기재하는 장부. 곧 논ㆍ밭의 소재지(所在地)ㆍ자호(字號)ㆍ위치ㆍ등급ㆍ형상(形狀)ㆍ면적ㆍ사표(四標)ㆍ소유주(所有主)) 등을 기록한 원장(原帳). 전적(田籍). 전안(田案).

양역(良役) : 양민(良民)이 해야 할 국가에 대한 역무(役務).

양옥(養獄) : 옥수(獄囚)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보양함.

양온서(良醞署) : 고려 때 궁중에 술을 바치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 11대 문종 때에 베푼 것으로, 뒤에 장례서(掌醴署)로, 15대 숙종 때에 양온서(良醞署)로,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사온서(司醞署)로, 31대 공민왕 때 양온감으로 자주 바뀜.

양외전토(量外田土) : 양안(量案)에 기재되지 않은 전지.

양요(洋擾) : 서양인들로 인해서 일어난 난리. 조선조 26대 고종 3년(1866)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江華島)에 침입한 병인 양요와, 고종 8년(1871) 미국 군함이 강화도에 침입한 신미 양요가 있음.

양원(良媛) : 세자궁(世子宮)에 속하는 내관(內官)의 하나로서 내명부(內命婦) 종3품의 벼슬.

양위(讓位) : 임금이 왕위(王位)를 다음 임금이 될 이에게 물려 줌. 선양(禪讓). 선위(禪位).

양음(諒陰ㆍ亮陰) : 임금이 부모의 상중(喪中)에 있을 때 거처하는 곳. 또는 그 기간. 양암(諒闇)이라고도 함.

양의사(兩醫司) : 전의감(典醫監)과 내의원(內醫院).

양이(量移) : 섬이나 변지로 멀리 귀양보냈던 사람의 죄를 참량(參量)하여 내지나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일.

양인(良人) : ① 양민(良民). ② 부부사이에 상대방을 일컫는 말.

양인악공(良人樂工) : 양인(良人)출신의 악공(樂工). 악공(樂工)은 공천(公賤)으로 충용(充用)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本人)이 지원하면 양인도 채용(採用)함.

양자녀(養子女) : 남의 자녀(子女)를 수양(收養)한 것. 3세 전의 유아(幼兒)를 거두어 양육한 것을 수양자녀 또는 양자녀라 하고, 그 밖의 것을 시자녀(侍子女)라고 함.

양잠도회처(養蠶都會處) : 국가가 지정한 모범 양잠장(模範養蠶場).

양장(兩場) : 과거 시험에는 초장(初場)ㆍ중장(中場)ㆍ종장(終場)의 3장이 있는데, 이는 제1고시, 제2고시, 제3고시와 같은 것이며, 이 3장 중의 2장을 말함.

양장진사(兩場進士) : 복시(覆試)의 초장(初場)과 중장(中場)에 합격된 진사(進士).

양장초시(兩場初試) : 과거 초시(初試)의 초장과 중장에 합격됨.

양재(禳災) : 귀신에게 빌어서 재액(災厄)을 물리침.

양적(良籍) : 양인(良人)의 호적.

양전(穰田) : 곡물이 잘 익리를 빌음. 道傍有穰田者(史記).

양전(楊典) : 신라 때 고리짝 만드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양전(兩銓)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합칭(合稱). 이조는 문관의, 병조는 무관의 전선(銓選)을 맡았기 때문에 전조(銓曹)라고 일컬음.

양전(量田) : 고려ㆍ조선 시대에, 경작(耕作) 상황을 알기 위하여 토지의 넓이를 측량하던 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어 20년에 한 번씩 측량하고 양안(量案)을 새로 작성하여 호조(戶曹), 도(道), 군(郡)에 비치하였다.

양전관(量箭官) : 무과(武科)의 과거 때에 응시자(應試者)가 발사한 화살의 거리를 재는 사람. 시관(試官)의 한 사람으로 무과 출신인 자로 임명함.

양전척(量田尺) : 전척(田尺). 전지(田地)의 면적을 측량하는데 전용(專用)하는 자(尺). 나라 안의 모든 토지의 품등을 6등급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측량하는 전척은 토지의 등급이 하급(下級) 일수록 전척의 길이는 길어짐. 1등전을 측량하는 전척은 그 길이가 주척(周尺)으로 4척(尺) 7촌(寸) 7푼 5리(厘)인데, 2등전의 전척은 5척 1촌 7푼 9리, 3등전의 전척은 5척 7촌 3리, 4등전은 6척 4촌 3푼 4리, 5등전은 7척 5촌 5푼, 6등전은 9척 5촌 5푼임.

양전추조(羊氈推造) : 양피(羊皮)를 아루어 담 자리를 만듦.

양정(良丁) : 양민(良民) 출신의 장정.

양정(羊亭) : 지명(地名). 4월 7일 일기 앞부분 참고.

양정재(養正齋) : 고려 예종 4년에 국학(國學)에 베푼 칠재(七齋)의 하나. 춘추(春秋)를 전공하는 곳.

양제(良娣) : 세자궁(世子宮)에 속한 내관직(內官職)으로 종2품 내명부(內命婦)의 위호.

양제조아문(兩提調衙門) : 제조(提調) 두사람을 둔 관아(官衙).

양조(釀造) : 술ㆍ간장ㆍ초 따위를 담가서 만드는 일.

양족(良族) : 양민(良民)의 혈통(血統).

양종판사(兩宗判事) : 선종(禪宗)ㆍ교종(敎宗)의 판사(判事). 승려(僧侶)의 최고직(最高職)

양주익(梁周翼, 1722~1802) : ‘익(翼)’은 ‘익(翊)’의 오기. 자는 군한(君翰), 호는 무극(无極). 1753년(영조29) 문과에 급제하고, 성균관전적ㆍ사헌부감찰ㆍ병조참의 등을 거쳐 동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가문과 명망이 떨어진다는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학문에 밝았으며, 시문과 글씨에도 능하였다.

양중(良中) : 이두. ‘아해’로 읽으며, ‘에’ 혹은 ‘에게’라는 의미이다.

양중(兩中) : 남자 무당의 한 가지.

양중(良中) : 이두(吏讀) ‘에’.

양지두(陽地頭ㆍ陽支頭) : 양지머리. 소의 가슴에 딸린 뼈와 살을 통틀어 일컫는 말.

양지아문(量地衙門) : 대한 제국 광무 2년(1898)에 설치한 관청. 토지 측량의 일을 맡아보며 탁지부(度支部)에 딸림. 광무 6년(1902) 지계 아문(地契衙門)에 합침.

양진(量陳) : 묵고 있는 전지(田地)로 양안(量案)에 오른 전답(田畓).

양진전(量陳田) : 묵고 있는 전지로 양안(量案)에 오른 것. 양안에 올라 있는 전지로서 묵고 있는 것.

양찬(糧饌) : 식량과 반찬.

양창(兩倉) : 군자창(軍資倉)과 광흥창(廣興倉).

양처(良妻) : ① 양민(良民) 신분의 아내. 양민의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② 어진 아내.

양척(兩隻) :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쌍방(雙方).

양천(良賤) : 원고(原告)과 천민(賤民).

양천(良川) : 지금의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당시는 양천현(陽川縣)임.

양천상간(良賤相奸) : 양민(良民)신분인 사람과 공사천(公私賤)인 자가 서로 간통한 것. 대명률(大明律) 양천상간조에 의하면, 종이 양인부녀(良人婦女)를 간음한 자는 보통 간음죄에 1등을 가중(加重)하고, 양인이 비녀(婢女)를 간음한 자는 보통 간음죄에서 1등을 감경(減輕)한다고 함.

양천상구(良賤相毆) : 양인(良人)과 노비가 서로 구타한 행위. 대명률 양천상구조에 따르면, 노비가 양인을 구타한 경우는 일반인의 구타죄에 1등을 가중하되 피구타자를 독질(篤疾)에 이르게 한 자는 교형(絞刑)에, 죽게 만든 경우는 참형(斬刑)에 처하며, 양인이 타인의 노비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만든 자는 범인을 구타 상살(傷殺)한 죄보다 죄 1등을 경감한다고 규정함.

양첩(良妾) : 양민(良民) 출신의 첩.

양첩자손(良妾子孫) : 양민인 여자로서 남의 첩이 된 자의 자손.

양탈(攘奪) : 약탈. 덮쳐서 빼앗음.

양태장(凉太匠) : 갓양태를 만드는 장인(匠人).

양향청(糧餉廳) : 훈련도감(訓鍊都監) 안에서 군수품(軍需品)을 맡아 보는 관아(官衙). 조선조 선조 26년에 설치함.

양현고(養賢庫) : 성균관 유생에게 주는 식량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태조 원년에 설치함.

양호 토포사(兩湖討捕使) : 조선조 26대 고종 31년에 동학란(東學亂)이 일어났을 때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운 임시 벼슬. 전라병사(全羅兵使) 홍계훈(洪啓薰)이 임명됨.

양호(養戶) : 부자(富者)가 천민(賤民)의 구실을 대납(代納)하여, 공역(公役)을 면하게 하여 주고, 자기집에 대신 부리는 민호(民戶).

양호(兩湖) : 호서(湖西)와 호남(湖南). 충청도와 전라도의 합칭(合稱).

양휘(揚輝) : 산학(算學)에 관한 서적의 이름.

어(御) : 임금에게 관계된 말에 붙여 경의(敬意)를 표하는 말.

어가(御街) : 대궐 안에 임금과 왕비가 통행하는 길을 말함. 어로(御路).

어가(御駕) : 임금이 타는 수레.

어경전(御耕田) : 친경전(親耕田).

어고(御庫) : 대궐 안에 있는, 임금이 사사로이 쓰는 곳간.

어곤(御袞) : 곤룡포(袞龍袍).

어공(御供) : 임금께 물건을 바침. 또는 바치는 물건.

어공급수선(御供汲水船) : 대전(大殿)의 음료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을 길어 나르는 배.

어공원(御供院) : 대한제국 광무 8년(1904)에 잠시 둔 관청. 개간(開墾)ㆍ종식(終熄)ㆍ강해(江海)ㆍ늪ㆍ둑ㆍ어렵(漁獵) 및 임금에게 공상(供上)하는 사무 등을 맡아봄. 이내 폐함.

어교(魚膠) : 물고기의 부레 비늘 껍질 뼈 등을 끓여 만든 물질. 접착제로 쓰인다.

어교(御橋) : 임금이 통행하는 다리.

어도(御道) : 임금이 통행하는 도로(道路).

어득강(魚得江)의 자는 자유(子游) 자순(子舜)이고, 호는 관포당(觀圃堂)이다.

어떤 빗에서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어람(御覽) : 임금이 보심.

어람정사(御覽政事) : 어람(御覽)에 공(供)하는 인사행정의 처리에 관한 안건(案件).

어람회계책(御覽會計冊) : 임금이 보는 회계에 관한 장부(帳簿).

어련(御輦) : 임금이 거둥할 때 타는 수레.

어로(御路) : 임금이 통행하는 길.

어뢰사(御耒耜) : 임금이 친경(親耕) 때 쓰는 쟁기와 보습.

어름(御廩) : 고려 때에 나라의 대제(大祭)에 쓸 서직(黍稷)을 간직하여 두는 곳간.

어매리(御梅里) : 경북 김천시 어모면(御侮面)를 가리킨다. 동국여지승람에도 어모리(御侮里)로 나와 있는데, 표기의 잘못인지 변화인지 분명하지 않다.

어명(御名) : 임금의 이름.

어모교위(禦侮校尉) : 고려 무관 계급의 하나. 종8품의 상(上).

어모부위(御侮副尉) : 고려 무관 계급의 하나. 종3품의 하(下).

어모장군(禦侮將軍) : 서반(西班) 정3품 당하관의 위호(位號).

어물불가배상(於物不可賠償) : 물건의 성질상 배상할 수 없는 것. 가령 관의 인신(印信)ㆍ관문서(官文書)ㆍ령기ㆍ금서(禁書) 따위의 민간인이 가질 수 없는 물건으로서 물어 놓을 수 없는 것을 말함. 이러한 물건을 도취(盜取)한 죄를 지은 자에게는 자수(自首)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 그러나 도취한 현물이 있어서 그것을 갖고 자수한 자는 예외로 함.

어물전(魚物廛) : 어물을 파는 가게. 외어물전과 내어물전의 구별이 있음. 조선조 순조 1년(1801)에 외어물전과 내어물전을 합하여 한 주비(注比)로 함.

어백랑(御伯郞) : 신라 때 어룡성(御龍省)의 한 벼슬. 35대 경덕왕 때 봉어(奉御)로, 37대 선덕왕(宣德王) 때 경(卿)으로 하였다가 뒤에 감(監)으로, 여러 번 고침.

어백미(御白米) : 임금에게 바치는 흰 쌀. 왕백(王白)이라고도 함.

어법득상용은자(於法得相容隱者) : 법률상 법죄자를 서로 은닉(隱匿)하는 것을 용허(容許)하고 있는 자. 대명률 “親屬相爲容隱”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거친속(同居親屬)ㆍ대공복(大功服)이상의 친속과 외조부모ㆍ외손ㆍ처의 부모ㆍ여서(女壻) 또는 손부ㆍ남편의 형제ㆍ형제의 처(妻) 사이와 노비ㆍ고공인(雇工人)이 가장(家長)을 위한 경우에는 범죄를 서로 은닉할 수 있음.

어보(御寶) : 왕의 옥새와 옥보(玉寶).

어보성지(御寶聖旨) : 황제의 인장(印章)이 찍힌 천자의 명령. 어인(御印)이 찍힌 임금의 분부.

어복(御服) : 활과 화살을 넣어 등에 거는 제구. 어수(魚獸)의 가죽으로 만든 것.

어부(漁夫) : 고기 잡이 하는 사람. 고기잡이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

어부계(漁夫契) : 생선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어부색(漁夫色) : 어부에 관한 일을 맡은 직장(職掌).

어비(御批) : ① 상소문에 대한 임금의 비답(批答). ② 임금이 열람한 문서에 붙이는 말.

어사(御事) : 고려 때 육조(六曹)의 으뜸 벼슬. 성종 원년에 설치하여 14년에 상서(尙書)로 고침. 판서(判書)ㆍ전서(典書) 등으로 바뀜.

어사(御使) : 왕명(王命)으로 특별한 사명(使命)을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임시직. 감진어사ㆍ암행어사 등.

어사대(御史臺) : 고려 때 시정(時政)의 논집(論執)ㆍ풍속의 교정ㆍ백관(百官)의 규찰(糾察)을 맡아보는 관아. 성종 14년에 사헌대(司憲臺)를 이 이름으로 고쳤다가, 현종 5년에 금오대(金吾臺)로, 6년에 사헌대로, 14년에 도로 본이름으로, 충렬왕 원년에 감찰사(監察司)로, 24년 정월에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여 사헌부(司憲府)로, 동년 8월에 충렬왕이 복위하여 다시 감찰사로, 34년에 충선왕이 또 사헌부로, 공민왕 5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11년에 감찰사로, 18년에 사헌부로 개변(改變)을 되풀이함.

어사대부(御史大夫) : 고려 어사대(御史臺)의 으뜸 벼슬. 정3품임.

어사도성(御史都省) : 고려 때 삼성(三省)의 하나. 6대 성종 1년(982) 광평성(廣評省)을 고친 이름으로, 이 임금 14년(995)에 상서 도성으로 고침.

어사시중(御史侍中) : 고려 어사 도성(御史都省)의 으뜸 벼슬. 종1품임.

어사의물(御賜衣物) : 임금이 내려 준 의복이나 물건.

어사중승(御史中丞) : ①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의 종4품 또는 사헌부(司憲府)의 종3품 벼슬. ② 조선조 초에 사헌부의 종3품 벼슬. 태종 원년에 집의(執義)로 고침. 중승(中丞).

어사출두(御史出頭) : 조선조 때 암행어사가 지방에 나타나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 신분을 밝힘. 노종(露蹤). 어사출또.

어사화(御賜花) : 문ㆍ무과(文武科)의 급제자에게 임금이 하사하는 꽃(造花).

어상(御床) : 임금의 와상(臥床)이나 침상(寢牀)의 일컬음.

어새(御璽) : 옥새(玉璽)를 높여 일컫는 말.

어서(御署) : 어압(御押).

어서각(御署閣) : 임금의 글씨를 보관하는 전각(殿閣). 어필각(御筆閣).

어서원(御書院) :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에 딸린 관청. 궁내(宮內)의 도서(圖書)를 맡아보는 왕실 도서관임.

어선(御膳) : 임금에게 진공(進供)하는 음식.

어선생자유(魚先生子游) : 어득강(魚得江). 자(字)가 자유(子游)이다.

어선소(御膳所) : 대전(大殿) 및 왕비전에 올리는 음식물을 장만하는 주방(廚房).

어승마(御乘馬) : 임금이 타는 말.

어승차(御乘車) : 임금이 타는 마차.

어시(御詩) : 임금이 지은 시. 임금의 시.

어식(御食) : 임금이 내리어 주는 음식.

어신필(御宸筆) : 임금의 친필(親筆). 임금이 손수 쓴 글씨.

어압(御押) : 왕우 수결(手決)을 새긴 도장. 어함(御銜).

어압표신(御押標信) : 임금의 수결(手決)을 새긴 도장이 찍힌 증표(證票).

어약(御藥) : 임금에게 올리는 약. 임금이 쓰는 약.

어염세(魚鹽稅) : 어업(漁業)과 제염업(製鹽業)에 대한 수세(收稅). 어업세는 어전(漁箭)과 어선(漁船)에 부과하고, 염세는 염분(鹽盆)에 대하여 부과 징수함.

어영군(御營軍) : 어영청(御營廳)의 군대.

어영군(御營軍) : 조선시대 오군영 중 왕을 호위하던 군대를 말한다. 경상ㆍ전라ㆍ충청ㆍ경기ㆍ강원ㆍ황해도 등 6도의 향군(鄕軍)이 번상하게 하였다.

어영군사(御營軍士) : 어영청(御營廳)의 군사. 어영군.

어영대장(御營大將) : 어영청(御營廳)의 주장(主將), 종2품. 준말 어장(御將).

어영사(御營使) : 조선조 인조 때의 어영청(御營廳)의 수직(首職). 그 뒤 어영대장(御營大將)으로 바뀜.

어영색(御營色) : 어영군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던 부서, 또는 그 담당 관리를 가리킨다.

어영장(御營將) : 어영청(御營廳)의 대장(大將)을 줄이어 이르는 말. 서반 종2품직.

어영청(御營廳) : 군영(軍營)의 이름. 삼군문(三軍門)의 하나. 효종 3년에 설치하여, 고종 18년에 장어영(壯御營)으로, 19년에 도로 본이름으로 고쳤다가 21년에 폐함.

어영청(御營廳) : 군영(軍營)의 이름. 삼군문(三軍門)의 하나로 조선 효종 3년(1652)에 설치하여 고종 18년(1881)에 장어영(壯御營)으로, 19년에 다시 어영청으로 이름을 고쳤다가 고종 20년(1883)에 폐지하였다.

어온(御醞) : 임금이 먹는 술.

어용(御用) : 임금이 씀.

어우(御宇) :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어율득상용은지인(於律得相容隱之人) :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의 “親屬相爲容隱”조의 규졍에 의하여 서로 범죄를 숨겨 줄 수 있는 범위 내외 사람들. “어법득상용은자(於法得相容隱者)”.

어음(於音ㆍ魚驗) :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치르기를 약속하는 표쪽. 수결이나 도장을 지르고 한 가운데를 짜개어 이름 쓴 쪽을 채권자에게 주고 한쪽은 자기가 가짐. 구권(矩券)이라고도 함. 준말 엄.

어의궁(於義宮) : 서울 사직동(社稷洞)에 있는 대궐의 하나. 조선조 16대 인조의 잠저(潛邸)임. 상어의궁(上於義宮).

어의대(御衣襨) : 임금의 의복(衣服).

어의사(御醫舍) : 궁중의 시의(侍醫)들이 집무하는 관청.

어장(御將) : 어영 대장(御營大將).

어재소(御在所) : 임금이 상시로 거처하는 편전(便殿).

어재실(御齋室) : 임금이 능(陵)ㆍ묘(廟)에 거둥하여 잠시 머무르는 재실.

어전(魚箭) : 어살.

어전(御前) : 임금의 앞.

어전(御田) : 친경전(親耕田).

어전신전(御前信箭) : 임금의 교외(郊外)에 거둥할 때, 선전관(宣傳官)을 시켜서 각영(各營)에 군령(軍令)을 전하는데 쓰는 화살. 수효는 5개. 살촉에 “令”자를 새겼고, 깃 아래에 “信”자를 쓴 삼각형의 각색 비단 조각의 표(標)를 하나씩 나눠 달았음. 병조와 훈국(訓局)과 단영(單營)에 대하여는 누른 빛을, 금위영(禁衛營)에는 푸른 빛을, 어영청(御營廳)에는 흰빛을, 수어청(守禦廳)에는 붉은 빛을, 총융청(摠戎廳)에는 검은 빛을 쓰는데, 뒤에 모두 누른 빛을 썼음. 모양이 영전(令箭)과 같고 꽂는 틀도 같음.

어전전배(御前前排) : 임금의 거둥 때 수레 앞에 늘어서는 궁속들.

어제(御題) : 임금이 몸고 과장(科場)에 나와서 보이는 과거의 글제(題).

어제(御製) : 임금이 제술(製述)한 시문(詩文).

어제대고(御製大誥) : 임금이 직접 제술(製述)하여 내리는 유시(諭示).

어제초본차백지(御製草本次白紙) : 어제를 초기(草記)하는데 쓰는 백지(白紙). “次”는 감, 거리 등의 뜻으로 쓰이는 말.

어제통(御製筒) : 임금의 시문(詩文)을 넣어 보관하는 통(筒).

어조(漁條) : 연해에서 고기잡이를 위해 배를 두는 것을 말한다. ?만기요람(萬機要覽)?의 「재용편(財用編)」에 “대개 어채(漁採)의 명목(名目)이 세 가지가 있으니, ‘어장(漁場)’, ‘어조(漁條)’, ‘방렴(防簾)’이다. 발[簾]을 설치하는 것을 방렴이라 이르고, 배를 두는 것을 어조라 이른다. 어장에는 강과 바다의 구별이 있고, 방렴도 또한 강과 바다에 따라 다른 명칭이 있으며, 어조(漁條)는 오직 바다에만 있다.”라고 하였다.

어좌(御座) : ① 임금이 앉는 자리. 옥좌(玉座). ② 왕위.

어주(御廚) : 수랏간(水刺間).

어주물(御廚物) : 수랏간의 물품.

어진(御眞) : 임금의 초상(肖像) 수용(晬容).

어차(魚叉) : 물고기 잡는 창. 작살.

어찰(御札) : 임금의 편지.

어천(御天) : 승천(昇天). 하늘에 오름.

어첩(御帖) : ① 임금의 명함. ② 기로소(耆老所)에 보관하는 임금의 입사첩(入社帖). 생년월일ㆍ어명(御命)ㆍ입사연월일(入社年月日)ㆍ아호(雅號)를 기록함.

어첩(御牒) : 왕실(王室)의 계보(系譜)를 대강 뽑아서 적은 접책.

어청(御廳) : 어영청(御營廳).

어치장(於赤匠) : 언치를 만드는 장인(匠人). 언치는 마구(馬具)의 일종. “於赤”는 어치를 취음(取音)해 적은 것이고, 어치는 언치를 말한 것임.

어침(御寢) : 임금의 취침(就寢).

어탑(御榻) : 임금의 앉는 상탑(牀榻).

어필(御筆) : 임금의 글씨.

어필각(御筆閣) : 어서각(御署閣).

어함(御啣) : 어압(御押).

어함안(魚咸安) : 전 함안군수(咸安郡守) 어득강(魚得江)을 가리킨다. 앞의 1월 21일 일기에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어향(御鄕) : 왕의 관향(貫鄕). 왕비의 관향과 외가(外家)의 관향. 왕조비(王祖妃)ㆍ왕증조비(王曾祖妃)의 관향을 일컫는 말.

어허랑(御許郞)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놀러갈 때 창부(唱夫)가 앞에서 춤추며 부르는 소리. 과거에 급제하면 패(牌)를 주고 3일간의 휴가를 주어 호탕하게 놀게 하는데, 그 놀이에 갈 때 창부가 앞에서 외치는 소리임.

어험(魚驗) : 어음의 취음(取音).

어혈(瘀血) : 피가 순하게 돌지 못하고 한 곳에 뭉쳐 생기는 병. 흔히 타박상에 의하여 생긴다.

어휘(御諱) : 군왕(君王)의 이름. 어명(御名).

억(冤抑) : 원통하고 억울함.

억륵(抑勒) : 억제(抑制). 압박(壓迫).

억매(抑賣) : 물건을 억지로 팖. 강매(强賣).

억취소(憶吹簫) : 정재(呈才) 때에 아뢰는 악곡명(樂曲名).

언관(言官) :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 등에서 시정(時政)에 대한 논평(論評)과 임금의 처사(處事)에 대한 간쟁(諫諍)을 임무(任務)로 하는 관원(官員). 간관(諫官).

언교(諺敎) : 언문(諺文)으로 쓴 왕후(王后)의 교서(敎書).

언무(偃武) : 무기를 보관하고 사용하지 아니함. 곧 전쟁이 끝이 남.

언무수문(偃武修文) : 난리를 평정하고, 학문을 닦음.

언문(諺文) : 한글. 한글을 속되게 일컫는 말.

언문청(諺文廳) : 조선조 4대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創製)를 위하여 내궐 안에 설치한 기관. 세종 25년(1443)에 창설하여 11대 중종 1년(1506)에 폐지함. 정음청(正音廳)이라고도 함.

언박(彦博) : 경차관(敬差官)으로 온 유공부(柳公溥)의 자.

언부(讞部) : 고려 형조(刑曹)를 충렬왕 34년(1308)부터 공민왕 5년(1356)까지 일컫던 이름.

언사(言事) : 나라 일에 관한 상소. 언사소(言事疏)라고도 함.

언옥(讞獄) : 옥사(獄事)를 의논함.

언월도(偃月刀) : ① 무기(武器)의 한가지. 전체의 길이 7척(尺)인데 칼날의 길이 2척 4촌, 날은 위가 넓으나 끝이 빨고 뒤로 젖혀져서 초승달 같으며, 칼등은 두 갈래로 되어서 아랫갈래에 구멍을 뚫고, 상모를 달며, 밑에 용의 아가리를 물리고 두푼 두께의 코등이가 있음. 자루는 4척 3촌 가량, 둘레 3촌 2푼의 가사목으로 맞춤. 준말 월도(月刀). ② 청룡 언월도(靑龍偃月刀)의 준말.

언의(讞議) : 죄를 평정(評定)하는 논의(論議). 죄를 논하여 처벌의 방법을 언의(讞議)함.

언적(言的) : 군호(君號)의 속칭(俗稱). 야간 순군(夜間巡軍)이 사용하는 암호(暗號)는 어떤 말을 정하여 그 말을 서로 화답함.

언전(言詮) : 언전(言筌). 말과 통발. 말은 뜻을 전하는 수단이고,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 수단이니, 목적과 본질을 망각하고 그 수단에만 얽매이는 어리석은 행위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언직(言職) : 간언(諫言) 또는 건언(建言)을 하는 직무.

얼산(孼産) : 첩 소생(所生)의 자손.

얼삼촌(孼三寸) : 서삼촌(庶三寸)

얼속(孽屬) : 첩의 자손들. 서얼(庶孼)의 족속(族屬).

얼손(孽孫) : 서손(庶孫)

얼통(孽統) : 첩 소생의 계통.

얼형(孽兄) : 서형(庶兄)

엄고(嚴鼓) : 국왕이 정전(正殿)에 납시거나, 또는 거둥 때에 시위(侍衛)하는 장사(將士)들을 집합하게 하기 위하여 치는 궁중의 큰 북.

엄관(閹官) : 환관(宦官). 환시(宦侍).

엄금(淹禁) : 수인(囚人)의 처분을 지연(遲延)시켜 계속 옥(獄)에 가두어 두는 것.

엄몰(渰沒ㆍ淹沒) : 침몰(沈沒). 침습매몰(浸濕埋沒).

엄비(嚴批) : 상주(上奏)한 글에 대한 임금의 비답(批答).

엄시(閹寺) : 내시(內侍).

엄신궁핵(嚴訊窮覈) : 죄인을 엄중히 신문(訊問)하여 철저히 밝혀냄.

엄압소사인(渰壓燒死人) : 익사(溺死)ㆍ압사(壓死)ㆍ소사(燒死)한 사람.

엄엄(奄奄) : 기력이 미약하다는 뜻이다.

엄연(淹延) : 엄체(淹滯)하여 지연(遲延)시킴. 일의 처리를 정체(停滯)하여 시일(侍日)을 끌어가는 것.

엄지(掩紙) : 총을 잴때 쓰는 종이 조각.

엄체(淹滯) : 지체(遲滯).

엄치후관(掩置後官) : 전임 수령의 잘못을 알면서 그대로 덮어 둔 후임 수령(守令).

엄칙(嚴飭) : 엄중히 계칙(戒飭)함.

엄포(掩捕) : 체포함. 덮쳐서 체포함.

엄할화자(閹割火者) : 거세(去勢 ; 불알을 까버림)하여 고자(鼓子)가 된 자.

엄핵(嚴覈) : 법에 위반되는 사실 따위를 엄중히 조사함.

엄환(閹宦) : 환관(宦官). 환시(宦侍). 환자(宦者).

업무(業武) : ① 무학(武學)을 일삼음. ② 호반(虎班)의 서자(庶子). 이들은 손자 또는 증손 대에 와서야 유학(幼學)이라 일컫게 됨. 조선조 숙종 22년(1696)에 정함.

업무(業武): 호반(虎班)의 서자(庶子). 이들은 손자 또는 증손 대에 와서야 유학(幼學)이라 일컫게 되었다. 조선 숙종 22년(1696)에 정해졌다.

업유(業儒) : ① 유학(儒學)을 일삼음. ② 유학을 닦는 서자(庶子). 손자나 증손 대(代)에 와서야 유학(幼學)이라 일컫게 됨. 조선조 숙종 22년(1696)에 정함.

업유(業儒) : 서자(庶子)로서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

에오 : 출가(出駕)할 때에 세자궁(世子宮) 또는 의정부의 사인(舍人)ㆍ검상(檢詳)ㆍ양사 관원(兩司官員)ㆍ전랑(銓郞)의 앞에 서서, 안롱(按籠)이 옆에 끼고 가는 유지(油紙) 조각에 그린 짐승의 이름. 다리를 지날 때에 그 밑에서 해치려는 악귀에게, 안롱이 ‘에오’하고 소리를 치면 달아난다고 하는 것임.

에오쭈루 : 벽제(辟除)하느라고 외치는 소리의 하나. 병조 판서 및 각 영문(營門)의 제조(提調)ㆍ장신(將臣) 또는 지방 관아의 감사(監司)ㆍ구령이 그 경내(境內)에서 출입할 때 기수(旗手)들이 앞에 나아가 부름.

여(旅) : 군편제(軍編制)의 한 단위, 1여(旅)는 대략 1백 25인.

여(轝) : 제왕(帝王)의 지친(至親)들이 쓰는 탈것의 일컬음.

여가망모(女家妄冒) : 혼인에 있어서, 여가(女家)에서 위계(僞計)를 써서 속여 혼인한 행위. 대명률의 규정에 의하면 위계에 의한 혼인행위를 여가(女家)에서 범한 때에는 장(杖) 80의 형에 처하고, 남자의 집에서 범하였으면 죄 1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여가탈입(閭家奪入) : 권세 있는 사람이 함부로 여염집을 빼앗아 들어간 행위.

여결(餘結) : 실지의 경작면적이 토지대장에 등기된 면적보다 많은 부분.

여과(勴果) : 정6품 무반(武班) 토관직(土官職)

여관(女官) : 내명부(內命婦) 가운데 대전(大殿) 소속의 빈(嬪)ㆍ귀인(貴人)ㆍ소의(昭儀)ㆍ숙의(淑儀)ㆍ소용(昭容)ㆍ숙용(淑容)ㆍ소원(昭媛)ㆍ숙원(淑媛)과 세자궁(世子宮) 소속의 양제(良娣)ㆍ양원(良媛)ㆍ승휘(承徽)ㆍ소훈(昭訓) 등의 통틀어일컬음.

여관(女冠) : 여자 도사(道士). 여관자(女冠子). 도교(道敎)를 신봉(信奉)하여 출가(出嫁)한 여자.

여국(與國) : 동맹국(同盟國).

여귀(厲鬼) : ① 제사를 받지 못하는 귀신. ② 유행(流行)하는 못된 병에 죽은 귀신들.

여기(女妓) : 기녀(妓女). 의약(醫藥)ㆍ침구(鍼灸)ㆍ재봉(裁縫)ㆍ가무(歌舞) 등을 배워 익히는 관비(官婢)의 총칭. 연화(煙花)라고도 함.

여기습악(女妓習樂) : 기녀(妓女)가 풍악을 익힘.

여단(厲壇) : 여제(厲祭)

여동죄(與同罪) : 정범(正犯)과 더불어 죄가 같은 것을 말함. 여동죄라고 일컫는 범죄에는 연루자는 정범의 본죄(本罪)만을 과죄하고, 정범이 사형에 이르면 여동죄의 범인은 죄1등을 감경(減輕)하여 장(杖) 1백, 유(流) 3천리에 그침.

여두(濾斗) : 깔때기.

여력도위(勴力徒尉) : 무관(武官) 정9품 토관직(土官職)의 위호.

여련(輿輦) : 임금의 타는 수레나 가마.

여령(女伶) : 진연(進宴) 때에 모시는 기생이나 또는 의장(儀仗)을 드는 여자 종.

여릉(麗陵) : 고려의 왕릉(王陵)을 약하여 일컫는 말.

여리(閭里) : 일만 민가(民家)가 모여있는 곳. 여염(閭閻). 여항(閭巷).

여립모(女笠帽) : 개두(蓋頭). 상복(喪服)을 입을 때에 쓰는 쓰개의 한 가지. 국상(國喪) 때에 왕비 이하 나인(內人)이 머리에 씀. 위는 좁고 아래는 넓으며 둥근 대나무 테를 만들어 흰 명주로 안을 발라 만듦. 꼭대기에는 베를 꽃잎 모양으로 접은 것을 차례로 포개어 붙임.

여맹(勵猛) : 정9품 무반(武班) 토관직(土官職).

여면군신(與免軍身) : 군인의 신분을 해제(解除)하여 줌. 병역(兵役)을 면제함.

여모(女帽) : ① 여자가 쓰는 갓. ② 여자의 시체(屍體)를 소렴(小殮)할 때에 머리를 싸는 베.

여무세(女巫稅) : 여자 무당에게 물리는 무세(巫稅)의 한 가지.

여민(黎民) : 검수(黔首).

여민락령(與民樂令) : 여민락은 아악(雅樂)의 한 가지. 나라의 잔치나 거둥이 있을 때에 전후부(前後部)의 고취(鼓吹)가 아뢰는 것. 여민락의 악조(樂調)에는 영(令)과 만(慢)이 있음.

여민락만(與民樂慢) : 여민락(與民樂)의 만(慢). 여민락에는 영(令)과 만(慢)이 있는데 그 악조(樂調)의 만(慢)임. 아악(雅樂)의 하나로 나라의 잔치나 거둥이 있을 때에 전후부(前後部)의 고취(鼓吹)가 아뢰는 것.

여범인동죄(與犯人同罪) : 범인과 더불어 죄가 같음.

여부인(如夫人) : 정실(正室) 대우를 받는 애첩(愛妾). 또는 남의 첩을 높여서 이르는 말.

여사(旅師) : 군대 5백명의 잡직 대장.

여사(餘仕) : 전임ㆍ승진 등에 필요한 근무일수(仕日數)를 계산하고 남는 사일수.

여사군(與士軍) : 여사청(輿士廳)에 딸려 인산(因山) 때에 대여(大輿)ㆍ소여(小輿)를 메는 사람들.

여사당패(女社堂牌) : 주선조 때 경기도 안성군(安城郡)의 청룡사(靑龍寺)를 근거로 조직된 불교 여신도의 단체. 본시 불문(佛門)에의 헌식적 봉사 및 염불에만 전심할 목적이었으나 차츰 타락되어, 속가(俗歌)를 부르며 웃음을 팔아 관중에게 돈을 구걸하였음. 그 폐해가 심해 조선조말에 금지됨.

여사대장(輿士大將) : 인산(因山) 때에 여사군을 지휘하는 여사청(輿士廳)의 대장. 포도대장(捕盜大將)이 겸함.

여사청(輿士廳) : 인산(因山) 때 여사군(與士軍)에 관계된 사무를 보기 위하여 포도청(捕盜廳) 안에 임시로 둔 관청.

여성기(女星旗) : 대한제국 때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광무 원년(1897)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노부(鹵簿)에 사용한 삼각기. 대가(大駕)ㆍ법가(法駕)가 나갈 때에 뒤에 따라감.

여소(廬所) : 상주가 거처하는 집을 가리킨다. 효려(孝廬)ㆍ여하(廬下)ㆍ여차(廬次)ㆍ여사(廬史) 등으로 일컫기도 하였다.

여수(旅帥) : 군사 5백 명을 통솔하는 지휘관. “五百人爲旅 旅帥皆下大夫”(周禮, 夏官)

여수(旅帥)와 대정(隊正) : 조선시대 부대의 최말단 조직인 여(旅)와 대(隊)의 책임 관직. 진법(陣法) 체제의 바탕인 군사조직의 기간(基幹)은 졸(卒)-오(伍)-대(隊)-여(旅)의 조직이었는데, 오(伍)는 군사 5명을 단위로 하였고, 다시 1대(隊)는 5오(伍)로, 5대(隊)는 1여(旅)로 하였다. 이 같은 5진법(五進法)의 편성원칙에 따르면 1대(隊)는 25명, 1여(旅)는 125명이 되는데, 이 25명의 지휘관이 대정(隊正)이고 125명의 지휘관이 여수(旅帥)이다.

여수금인해탈(與囚金刃解脫) : 옥졸(獄卒)이 죄수에게 칼이나 기타의 물건을 주어 자살하게 하거나 나무칼ㆍ수갑 따위를 벗길 수 있게 한 행위.

여수전(旅需錢) : 군려(軍旅)의 수용(需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축(備蓄)한 돈.

여신대위(勵信隊尉) : 종6품 토관직(土官職)의 무관(武官) 품계.

여악(女樂) : 궁중에서 연회(宴會)를 베풀 때 여기(女妓)가 하는 노래와 춤.

여염(閭閻) : 백성들의 집에 모여 있는 곳. 여리(閭里).

여예(餘裔) : ① 기울어져 가는 혈통의 끝. ② 후예(後裔).

여외정병(旅外正兵) : 편대(編隊) 밖의 정병(正兵). 입대(入隊)하지 않고 있는 정병.

여용(勵勇) : 정9품 무반(武班) 토관직(土官職).

여원(黎元) : 검수(黔首).

여자(女子) : 신라 때 나인(內人)의 하나. 침방(針房)에서 바느질하는 일을 맡음.

여자(與者) : 종범(從犯). 범죄행위에 참여한 자라는 말.

여장(女墻) : 성첩(城堞).

여재궁관(舁梓宮官) : 왕의 관(棺)을 마주 드는 임시직. 도총부(都摠府)의 낭관(郎官)이 이에 임명됨.

여재전(餘在錢) : 남겨 둔 돈. 예비비(豫備費).

여절교위(勵節校尉) : 종6품 무관(武官) 품계. 승의교위(承議校尉)의 고친 이름.

여정(餘丁) : 국가의 충원 계획(充員計劃)에 따라 현역에 징집(徵集)하고 남은 장정의 일컬음.

여정(余丁) : 국가의 충원계획에 따라 현역에 징집하고 남은 장정을 말한다.

여정(勵正) : 정7품 무반(武班) 토관직(土官職).

여정목(餘丁木) : 국가의 충원계획(充員計劃)에 따라 현역(現役)에 징집(徵集)하고 남은 장정(壯丁)을 여정(餘丁)이라 함. 이들이 현역(現役)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바치는 포목(布木).

여제(厲祭) : 여귀(厲鬼)에게 지내는 제사. 봄에는 청명, 가을에는 7월 보름, 겨울에는 10월 1일에 지냄.

여제(厲祭) : 제사를 받지 못하는 무주고혼(無主孤魂)이나 전염병을 퍼뜨리는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여제단(厲祭壇) : 여귀(厲鬼)에게 제사하는 단(壇). 서울과 각 고을에 있음. 여단(厲壇).

여지금대(荔枝金帶) : 띠의 장식물(裝飾物)을 금색(金色)에 진홍점(眞紅點)을 찍은 것으로 여지(荔枝)의 피황실홍(皮黃實紅)과 같음. 2품관(二品官) 및 정3품관의 공복(公服)차림에 띠는 띠.

여지승람(輿地勝覽) : 조선조 성종의 명을 받들어 노 사신(盧思愼)ㆍ양 성지(梁誠之) 등이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본떠서 조선 각도의 지리(地理)ㆍ풍속, 그 밖의 특기(特記)할 만한 사실(事實)을 기록한 책. 중종 때에 와서 새로 증보(增補)한 것이 있음.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신증동국 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濫).

여직(勵直) : 정5품 무반(武班) 토관직(土官職).

여직랑(勵直郞) : 정6품의 잡직(雜織) 문관(文官)의 품계(品階).

여진학(女眞學) : 여진어학(女眞語學)

여질(輿疾) : 병든 몸으로 수레를 탐. 여병(輿病)이라고도 하였다.

여충대위(勵忠隊尉) : 종5품 토관직(土官職) 무관의 품계(品階).

여친(餘親) : 기복친(朞服親)인 비유(卑幼)와 대공복(大功服) 이하의 존장(尊長)과 비유를 지칭(指稱)함.

여택재(麗澤齋) : 고려 16대 예종 4년(1109)에 베푼, 국자감(國子監)에 딸린 칠재(七齋)의 하나. 주역(周易)을 전공하는 교육기관임.

여항(閭巷) : 백성들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여염(閭閻).

여형(呂刑) : 서경(書經) 주서(周書)의 편명(篇名). 주(周)나라 목왕(穆王)때 여후(呂侯)를 사구(司寇) 벼슬에 임명하여 형정(刑政)을 맡기면서 행정의 중요성과 그 임무의 지중(至重)함을 설명한 것을 기술(記述)한 것.

역(力) : 완력(腕力)의 강도(强度)를 측정(測定)하는 단위(單位). 완력을 시험할 때 두손에 각각 10근(斤)을 가지고 1백 60보(步)를 가면 일력(一力), 1백 30보를 가면 2력(二力), 1백 보를 가면 3력(三力)이라고 함.

역(亦) : 이두. ‘여’ ‘이여’ ‘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역(驛) : 중앙 관청의 공문을 지방 관청에 전달하며 외국 사신의 왕래와 관리의 여행 또는 부임 때 마필(馬匹)을 공급하는 곳. 신라 21대 소지왕 9년(487)에 처음으로 베풂. 우역(郵驛)

역가(役價) : ① 일한 품삯. ② 경저리(京邸吏)와 영저리(營邸吏)에게 주는 보수.

역가(逆家) : 역적의 집안.

역가(役價) : 일을 한 품삯. 여기서는 왜관(倭館)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역가미(役價米) : 백성이 역가(役價)로 경저리(京邸吏)와 영저리(營邸吏)에게 주는 보수.

역공수위(驛公須位) : 역(驛)에 떼어 준 공수전(公須田). 역공수전은 대로(大路)에 20결(結), 중로(中路)에 15결, 소로(小路)에 5결을 줌. 여기에서 얻는 수입으로 역의 판공비(辦公費) 등에 충당함.

역과(譯科) : 조선조 때의 과거 가운데 잡과(雜科)의 하나. 한학(漢學)ㆍ몽학(蒙學)ㆍ왜학(倭學)ㆍ여진학(女眞學)의 에 분과(分科)가 있어, 이들 외국어에 통한 사람을 역관(譯官)으로 등용하기 위하여 시험하여 뽑는 과거. 초시(初試)ㆍ복시(覆試)로 나누었는데 초시는 사역원(司譯院)에서, 복시는 예조(禮曹)ㆍ사역원에서 주관함. 이에는 식년시(式年試) 이외에 증광시(增廣試)가 있었으며 합격하면 종7품~종9품관으로 각 관청의 권지(權知)가 됨.

역관(驛官) : 각 역(驛)에 배치되어 있는 관원.

역관(驛官) : 각 역(驛)에 배치되어 있는 관원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

역괴(逆魁) : 역적의 괴수(魁首).

역년(歷年) : 한 왕조(王朝)가 왕업을 누린 햇수.

역노(驛奴) : 역참(驛站)에 딸려 심부른하는 사내 종. 역한(驛漢).

역노비(驛奴婢) : 역(驛)에 소속(所屬)된 관노비(官奴婢).

역농(力農) : 힘써 농사를 지음. 역전(力田).

역답(驛畓) : 역둔토(驛屯土)로 각 역에 딸려 그 소출로 경비에 충당케 한 논.

역대시조(歷代始祖) : 단군(檀君)ㆍ기자(箕子)ㆍ신라의 혁거세(赫居世)ㆍ고구려의 동명성왕(東明聖王)ㆍ백제의 온조왕(溫祚王)을 일컬은 것.

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 : 단군(檀君)ㆍ기자(箕子)ㆍ신라의 혁거세(赫居世)ㆍ고구려의 동명왕(東明王), 백제의 온조왕(溫祚王)에게 지내는 나라의 제사(祭祀).

역대제군묘(歷代諸君廟) : 단군(檀君)과 고구려의 동명왕(東明王)을 제사하는 숭령전(崇靈殿), 기자(箕子)를 제사하는 숭인전(崇仁殿), 신라시조 혁거세(赫居世)와 경순왕(敬順王)을 제사하는 숭덕전(崇德殿), 백제 시조 온조왕(溫祚王)을 제사하는 온왕묘(溫王廟), 고려의 태조(太祖)ㆍ혜종(惠宗)ㆍ성종(成宗)ㆍ현종(顯宗)ㆍ문종(文宗)ㆍ원종(元宗)ㆍ충렬왕(忠烈王)ㆍ공민왕(恭愍王)을 제사하다가 조선조 세조(世祖) 때부터 태조ㆍ현종ㆍ문종ㆍ원종만을 제사하는 숭의전(崇義殿) 등을 총칭(總稱)하는 말.

역도승(驛渡丞) : 역승(驛丞)과 도승(渡丞). 역승(驛丞)은 역(驛)에서 말에 관한 일을, 도승(渡丞)은 나루터와 일을 맡아보는 관직(官職).

역둔전(驛屯田) : 역전(驛田)과 둔전(屯田). 역전은 역에 딸린 공수전(公須田)ㆍ아록전(衙祿田)ㆍ장전(長田)ㆍ부장전(副長田)ㆍ급주전(急走田)ㆍ마전(馬田) 등을 말하고, 둔전은 진수(鎭戍) 중의 군대가 현지(現地)의 토지를 경작하여 군자(軍資)에 충당하게 하는 국둔전(國屯田)과, 주(州)ㆍ부(府)ㆍ군(郡) 등 지방관사에 설치하여 관사의 관노비(官奴婢)와 인리(人吏)등을 사역 경작하여 군자보충외에 지방관사의 경비를 보충하는 관둔전(官屯田)의 일컬음.

역둔토(驛屯土) : ① 역(驛)에 급전(給田)으로 사급(賜給)된 둔토(屯土). ② 역토(驛土)와 둔토(屯土).

역려(逆旅) : 임시로 거처하는 여관(旅館) 즉 객관(客館)을 가리킨다.

역로(驛路) : 역참(驛站)으로 통하는 길.

역리(驛吏) : 역(驛)에 소속된 이례(吏隷).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향리(一般鄕吏)보다 낮은 신분(身分)임.

역린(逆鱗) : 용(龍)의 역린을 건드리면 성을 내어 그 건드린 자를 죽인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말로 왕의 분노(憤怒)를 사는 일의 일컬음.

역마(驛馬) : 역(驛)에 비치(備置)하여 두고 공무여행자(公務旅行者)에게 제공(提供)하는 마필(馬匹). 포마(鋪馬)

역만득대(役滿得代) : 복무(服務)할 기한이 만료(滿了)되어 체대(遞代)하게 됨. 임기(任期)가 만료되어 해임(解任)함.

역명(易名) : 사시(賜諡).

역보(驛保) : 역참(驛站)에서 복무(服務)하는 역졸(驛卒)을 돕기 위하여 두는 보인(保人).

역분전(役分田) : 고려 태조 23년(940)에 시행한 토지제도. 새 왕조의 수립에 힘쓴 공신(功臣)에게 관계(官階)에는 상관없이 그 공의 차에 따라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 준 제도로 뒤에 공훈전(功勳田)으로 발전함.

역비(驛婢) : 역참(驛站)에 딸린 여자종.

역사(驛史)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이속(吏屬).

역사(歷辭) : 수령(守令)이 부임할 때, 각 관아(官衙)에 차례로 돌아다니며 인사하는 것.

역색(易色) : 어진 이 존경하기를 여색(女色) 좋아하듯 하는 마음으로 바꾸라(賢賢易色)는 뜻의 준말. 또는 안색(顔色)을 부드럽게 바꾸어 어진 이를 예우(禮遇)함.

역서(易書) : 시관(試官)이 시험답안지에 쓴 응시자(應試者)의 필체(筆體)를 알아보고 사정(私情)을 두쟎을까 하는 염려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모든 답안(答案)의 개서(改書)를 하게 하는 일. 이 역서한 답안을 가지고 시관이 채점(採點)함.

역성(易姓) : 혁세(革世).

역성혁명(易姓革命) : ① 왕조가 바뀌는 일. ② 중국에서 왕조 교체(王朝交替)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상. 유교의 정치 사상 가운데서 완성됨. 제왕이 부덕(不德)하여 민심을 잃으면 다른 유덕자(有德者)가 천명을 받아 부덕한 왕조를 넘어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도 좋다고 하는 사상. 역세혁명(易世革命)이라고도 함.

역속(驛屬) : 역인(驛人).

역수(曆數) : ① 일월운행(日月運行)의 도수(度數)를 계산하여 역서(曆書)를 만드는 방법. ② 일월한서(日月寒暑)가 철을 따라 돌아가는 차례.

역승(驛丞) : 찰방(察訪). 역(驛)에서 말에 대한 일을 맡아보는 관원.

역양(歷敭) : ① 청환(淸宦)을 많이 지냄. ② 역임(歷任).

역어(譯語) : ① 외국어를 번역하는 일. ② 통역하는 일.

역어유해(譯語類解) : 조선조 숙종 16년(1690)에 신 이행(愼以行)ㆍ김경준(金敬俊) 등이 지은 책. 천문(天文)ㆍ시령(時令) 등 60여종의 부문으로 나누어 중국말을 쓰고 그 밑에 우리 말로 번역을 붙임. 2권 2책으로 됨. 목판본.

역어유해보(譯語類解補) : 김 홍철(金弘喆)의 역어유해(譯語類解)의 비미한 점을 증보한 책. 체례(體例)는 역어유해를 따랐고, 각 낱말의 밑에 남경(南京)ㆍ북경(北京)의 음을 붙임. 조선조 21대 영조 51년(1775)에 사역원(司譯院)에서 간행. 1책.

역옥(逆獄) : 역적에 대한 옥사(獄事).

역옥죄인(逆獄罪人) : 역적죄를 범한 죄인.

역위교(亦爲敎) : 이두. 역교(亦敎)와 같은 말이다. ‘여 하이산’이라고 읽으며, ‘라고 하옵신’이란 의미이다.

역위답(驛位畓) : 마위답(馬位畓).

역위유치(亦爲有置) : 이두. ‘여 하잇두’라고 읽으며, ‘라고 하였다’ ‘라고 하였어도’의 뜻이다.

역위전(驛位田) : 마위전(馬位田).

역인(役人) : 관아(官衙) 또는 육주비전(六注比廛)에 소속되어 물건을 운반하고 심부름을 맡아 하는 사람.

역인(驛人) : 역(驛)에 딸리 역리(驛吏)ㆍ역졸(驛卒)의 총칭. 역속(驛屬).

역인청(役人廳) : 관청이나 육주비전(六注比廛)에 역인들이 모이는 곳.

역일(曆日) : 일력(日曆). 세월(歲月).

역자(驛子) : 역(驛)에 속한 마부(馬夫). 역졸(驛卒)이라고 하였다.

역자(驛子) : 역에 속한 마부(馬夫). 역졸(驛卒).

역장위(驛長位) : 역(驛)의 장(長)에게 주는 장전(長田)과 부장(副長)에게 주는 부장전(副長田)의 통틀어 일컫는 말.

역재(易齋) : 구재(九齋)의 하나. 조선조초에 성균관(成均館)에서 주역(周易)을 익히는 곳.

역전(驛傳) : 역(驛). 마필(馬匹)을 준비하여 두고 마패(馬牌)를 가진 관원에게 말을 태워 주며 공문서(公文書)의 전달 등을 맡은 곳. 역체(驛遞).

역전(驛田) : 역(驛)에 속한 전지. 역에 떼어 준 공수전(公須田)ㆍ장전(長田)ㆍ부장전(副長田)ㆍ급주전(急走田)ㆍ마위전(馬位田) 등의 통칭. 역토(驛土).

역전(力田) : 역농(力農).

역절(逆節) : ① 반역의 정상(情狀). ② 충순(忠順)하지 아니한 몸가짐.

역졸(驛卒) : 역에 딸려 심부름하는 사람. 역부(驛夫)라고도 함.

역중(亦中) : 이두. ‘여해’로 읽히며, ‘에’ 혹은 ‘에게’의 뜻이다.

역참(驛站) : 역말을 갈아타는 곳. 관(館).

역참(驛站) : 역말을 갈아타는 장소.

역책(易簀) : 예기(禮記) 단궁편(檀弓篇)에 증자(曾子)가 죽을 때를 당하여 삿자리(簀)를 바꾸었다는 옛일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의 죽음이나 임종(臨終)을 이르는 말.

역청(瀝靑) : 동ㆍ식물의 기름을 건류(乾溜)한 검은 빛의 점질(粘質) 또는 고체(古體)의 유기물질(有機物質). 방부(防腐)ㆍ방루(防漏)를 위하여 물건의 거죽이나 틈에 바름.

역체(驛遞) : 역참(驛站)에서 공문(公文)을 넘겨주고 받는 일. 또는 공무를 띤 사람을 역에서 역으로 말을 갈아 보내는 일. 전체(傳遞). 역전(驛傳).

역토(驛土) : 역전(驛田).

역하인도복마(驛下人都卜馬) : 역마(驛馬)와 관련된 물품들을 싣는 말을 뜻한다.

역학(譯學) : 다른 나라와 관계가 많은 요지(要地)에 주재(駐在)하여 통역에 종사(從事)하는 종9품 벼슬.

역한(驛漢) : 역노(驛奴).

역행(曆行) : 중국 황제가 반사(頒賜)하는 책력을 받으러 가는 사행(使行).

연(練) : 연복(練服) 또는 연제(練祭)의 준말.

연(輦) : 임금이 타는 가마의 하나. 덩모양 비슷한데, 좌우(左右)와 앞에 주렴(珠簾)이 있고, 채가 썩 길게 되었음. 난가(鸞駕). 난여(鸞輿)

연가(煙家) : 굴뚝 위에 장식으로 얹는 집 모양으로 만든 기와.

연갑(年甲) : ① 연배(年輩). 나이가 서로 비슷한 사람. ② 연령(年齡).

연건(軟巾) : 소과(小科)에 뽑힌 사람이 백패(白牌)를 받을 때에 쓰는 건.

연경(鍊卿) : 김수(金淬)의 자(字)로 생각된다.

연경(燕京) : 중국 북경(北京)의 옛 이름. 또는 아명(雅名). 옛날 연(燕) 나라의 도읍(都邑)이었으므로 이렇게 부름.

연계(軟鷄) : 병아리 보다 조금 큰 닭을 말한다.

연관(筵官) : 연신(筵臣)

연교(筵敎) : 임금이 경연(經筵)에서 내린 교지(敎旨).

연군(煙軍) : 연호(煙戶)마다 출역(出役)하는 부역 인부(賦役人夫).

연기(年紀) : ① 대강의 나이. ②자세한 연보(年譜).

연락(宴樂) :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일.

연락도(宴樂圖) : 연락을 그린 그림.

연령상준노비(年齡相準奴婢) : 노비(奴婢)가 속신(贖身)하고 양민(良民)이 되고자 할 때에는 연령(年齡)이 자기 연령과 비슷한 노비를 대신 입역(立役)시켜야 하는데 그 연령이 비슷한 노비를 말함.

연례마(年例馬) : 제주목장(濟州牧場)에서 매년 정례적(定例的)으로 공납(貢納)하는 말. 매년 8필로 되어 있음.

연례세초(年例歲抄) : ① 매년 j6월과 12월의 1일에 이조와 병조에서 죄과(罪過) 있는 관원을 초록상주(抄錄上奏)하여, 왕지(王旨)를 받들어 감등(減等) 혹은 서용(敍用)하는 것. ② 군병(軍兵) 중 사망 또는 도망하였거나 질병(疾病)에 걸린 자를 매년 6월과 12월에 세초(歲抄)하여 보충 하는 것.

연례송사(年例送使) : 대마도주 세견선(歲遣船) 20척과 수도서선(受圖書船) 5척, 수직인선(受職人船) 5척 등 모두 30척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도래(渡來)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1636년 겸대제(兼帶制)가 시행된 이후 도항 시기 및 횟수가 8회로 조정됨에 따라 연례팔송사(年例八送使)라 하였다.

연례악(宴禮樂) : 궁중의 조회(朝會)나 연회에 연주하는 음악의 총칭. 가곡(歌曲)ㆍ가사(歌詞)ㆍ시조(時調) 등 정악(正樂)을 궁중무(宮中舞)에 맞추어 아룀. 여민락(與民樂)ㆍ영산회상(靈山會上)ㆍ만년장환지곡(萬年長歡之曲) 등 1백 93곡과 처용무(處容舞)ㆍ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ㆍ포구락(抛毬樂) 등 54종이 전함.

연례절사(年例節使) : 매년 동지(冬至)날을 기하여 정기적으로 예물을 갖고 중국에 가는 사신(使臣)을 일컫는 말. 이것으로 정조(正朝)ㆍ성절(聖節)의 하례(賀禮)를 아울러 행하게 하고, 종래에 별도로 보내던 천추사(千秋使)와 세폐사(歲幣使)는 조선도 인조(仁祖) 22년(1636) 청나라 태종(太宗)이 후로는 따로 보내지 않았음.

연로(輦路) : 임금의 연(輦)이 통행하는 길. 어로(御路). 거둥길.

연루(連累) : 남의 범죄에 관계됨.

연름(捐廩) : 공익(公益)을 위하여 벼슬 아치들이 봉록(俸祿)의 한 부분을 덜어내어서 보태는 일.

연리(掾吏) : 각 관아에 소속된 구실아치의 통칭. 이서(吏胥). 아전.

연마(碾磨) : 연자매

연명(延命) : ① 감사나 수령이 부임할 때에 궐패(闕牌) 앞에서 왕명을 전포(傳布)하는 의식. ② 원이 감사를 처음 가서 보는 의식.

연명(延命) : 연명례(延命禮). 감사나 수령이 부임할 때 궐패(闕牌) 앞에서 왕명(王命)을 전포(傳布)하는 의식을 가리킨다. 고을 원이 감사를 처음 가 뵙는 의식도 연명례라 하였다.

연명고장(連名告狀) : 두 사람 이상이 이름을 한 곳에 잇달아 써가지고 고소장(告訴狀)을 제출하는 것.

연무구폐조(燕貿捄弊條) : 중국과의 무역(貿易)에 따르는 폐해(弊害)를 바로잡는 규정(規定). 연무는 대중국 무역을, 구폐는 폐해를 시정하는 일.

연물(硏物) : 마물(磨物)로 병기를 가는 것을 말한다.

연방(連防)  : 방수(防戍)를 교대하지 않고 계속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

연방(蓮榜) : 조선조 때 사마시(司馬試)인 생원과(生員科)ㆍ진사과(進仕)의 향시(鄕試)ㆍ회시(會試)에 합격한 사람의 이름을 적은 명부.

연백(筵白) : 연석(筵席)에서 주청(奏請)함.

연백복지무(演百福之舞) : 궁중 무용의 하나. 조선조 23대 순조 29년(1829)에 효명세자(孝明世子)가 지은 것인데, 鄕樂ㆍ남악(男樂)ㆍ여악(女樂)이 다 있으며, 죽간자(竹竿子)가 동서로 나뉘어 서고, 뒤에 네 삶이 한 줄로 서고, 중무(中舞) 또는 왕모(王母)가 그 뒤를 따름. 임금의 만수 무강과 온갖 복을 기원하는 내용의 춤임.

연번군(烻燔軍) : 장례(葬禮) 때 등(燈)을 들고 가는 하인들.

연벽(聯璧ㆍ連璧) : ① 한 쌍의 옥. ② 형제가 동시에 과거에 급제함. ③ 서로 친밀하게 지내고 재주와 학문이 뛰어나며 하는 행동이 아름다운 두 사람.

연변(沿邊) : 국경이나 해안과 같은 변방 지역.

연변수령(沿邊守令) : 국경이나 해안(해안(海岸) 또는 큰 강 가에 위치하여 있는 고을의 수령.

연복(燕服) : 공무를 마치고 집에서 쉴 때 입는 평상복을 말한다.

연복(練服) : 소상(小祥) 이후 담제(禫祭) 이전까지 입는 상제의 옷.

연분(年分) : 그 해의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중상(中上), 중중(中中), 중하(中下), 하상(下上), 하중(下中), 하하(下下)의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 조선시대 4대 세종 28년(1446)부터 실시하였으며 연분구등(年分九等)이라고도 하였다.

연분도감(年分都監) : 한 해 농사의 흉풍(凶豊)에 따라서 정하는 전세(田稅)의 비율을 정하는 일을 맡은 임시 기구를 말한다.

연분등(年分等) : 연분등제(年分等第). 일년 농사의 흉풍(凶豊)에 따라 정하는 전세(田稅)의 비율 즉 연분(年分)의 9단계 등급을 가리킨다. 처음에 해당 고을 수령이 판정하였고, 이후 관찰사가 다시 종합적으로 살펴 확정한 뒤 조정에 보고하였다.

연분등제(年分等第) : 연분(年分)의 등급.

연분사목(年分事目) : 연분(年分)에 대한 규정(規定).

연사(燕射) : 신하들을 위로하는 궁중의 잔치에 베푸는 활쏘기의 경기. 예궁(禮弓)을 씀.

연사장(鍊絲匠) : 실을 곱게 다듬는 장인(匠人)

연사전(煙舍典) : 신라 때 관아(官衙)의 하나.

연산(連山) : 상주목(尙州牧)의 속현(屬縣).

연상(筵上) : 고려 때 주부군현 이직(州府郡縣吏職)의 병부(兵部)의 버금가는 벼슬. 6대 성종 2년(983)에 부병정(富兵正)으로 고침.

연상(練祥) : 소상(小祥).

연상(年狀) : 연령(年齡)과 신체(身體)의 상태(狀態). “

연상시(延祥詩) : 문관(文官)이 임금에게 지어 바치는 정월 초하룻날을 축하하는 시. 궁궐 안의 전각(殿閣) 기둥에 붙임.

연생경(延生經) : 도교(道敎)의 술서(術書)의 하나.

연서(連書) : 아래로 죽 연이어 붙여쓰는 것을 가리킨다.

연석(筵席) : 군신(君臣)이 모여서 자문(諮問)하고 주답(奏答)하는 자리.

연석(宴席) : 임금과 신하가 모이어 자문주답(諮問奏答)하는 자리. 연중(筵中)이라고도 함.

연설(筵說) : 연석(筵席)에서 임금의 자문(諮問)에 답하여 울리는 말.

연송(延頌) : 소송을 지연(遲延)시키는 것.

연송(連訟) : 패소(敗訴)사건을 연이어 제기(提起)하는 일.

연시(延諡) : 시호(諡號)를 받들고 나온 선시관(宣諡官)을, 그 본가(本家)에서 시호 받는 이외 신주(神主)를 모시고 나와 의식(儀式)을 행하고 맞아들이는 일. 본래 시호는 당국이 결정하여 그 본가에 연시의 여부를 물어 받겠다면 선시관(宣諡官)을 보내 선시하고 가세(家勢)가 곤란하여 연시할 경비(經費)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거절하게 되면 따라서 신주(神主)에 그 시호를 첨서(添書)하지도 못함.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근신(近臣)이 왕에게 ‘아무가 가난하여 연시하는데 곤란이 있을 것’이라고 아뢰면 어명(御命)으로 전곡(錢穀)을 내린다든가 수령(守令)으로 제수(除授)케 하여 그 관아(官衙)에서 연시하도록 하는 수가 있음.

연시연(延諡宴) : 연시(延諡)하라는 당국(當局)의 통고에 그 본가(本家)가 응하여 죽은 이의 신주(神主)를 받들고 나아가 선시(宣諡)하러 나온 선시관(宣諡官)을 맞아 의식(儀式)을 행하고 그에게는 예폐(禮幣)를, 그 수종자(隨從者)에게는 행하(行下)를 주고 잔치를 베푸는 일.

연신(筵臣) : 임금에게 경전을 강하는 벼슬아치. 연관(筵官).

연십식년(連十式年) : 식년(式年)을 열 번 연속한 기간(其間). 자년(子年)ㆍ오년(午年)ㆍ묘년(卯年)ㆍ유년(酉年)을 식년(式年)이라고 하며 1식년은 3년, 10식년이면 30년이 됨.

연어지도(淵魚之道) : ① 임금은 물고기가 못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권위(權威)를 버려서는 아니되는 도리. 못은 권위를, 물고기는 임금을 비유했음. ② 군자(軍資)의 덕(德)이 위로는 나는 새에게, 아래로는 못으리 물고기에게까지 미친다는 비유. “上及飛鳥下及淵漁”.

연여(輦轝) : 연과 여. 연은 임금이 타는 가마의 하나. 덩처럼 생겼으나. 좌우와 앞에 주렴(珠簾)이 있고, 채가 썩 길게 되었음. 여는 왕의 지친(至親)이 쓰는 탈것의 일컬음.

연여(羡餘) : 관청 물건의 쓰고 난 나머지.

연여중사(輦轝中使) :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환관(宦官).

연역(煙役) : 연호 잡역(煙戶雜役)

연연(筵宴) : 연회(宴會). 주연(酒宴).

연옥교배(輦玉驕陪) : 연(輦)ㆍ옥교(玉轎)를 메는 사람. 호련대 차비(扈輦隊差備)의 하나. 곧 임금의 가마를 메는 교군(轎軍).

연옹(筵翁) : 신라 때 평진음전(平珍音典)의 벼슬.

연우궁(延祐宮) : 추존(追尊)한 조선조 진종(眞宗)의 생모(生母)인 정빈이씨(靖嬪李氏)의 사당.

연위사(延慰使) : 중국의 사신(使臣)이 우리나라에 올 때, 그를 영송(迎送)하며 설연 위로(設宴慰勞)하기 위여 2풍이상의 관원을 도중(途中) 5곳에 파견하는 사신. 본래는 선위사(宣慰使)라고 하였는데 뒤에 영위사(迎慰使)로 고침. 영위사(迎慰使).

연융대(鍊戎臺) :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있는 진영(鎭營).

연은전(延恩殿) : 조선조 성종(成宗)의 생부(生父)인 덕종(德宗)의 사당. 경복궁 안에 있었음.

연이대양역자(連二代良役者) : 조부ㆍ부2대를 연속하여 양인(良人)의 역무에 종사한 자. 이러한 자는 비록 그를 노비의 자손이라고 고발하는 자가 있더라도 청리(聽理)하지 아니함.

연이대예(連二代例) : 대전(大典) 향리조(鄕吏條)에 ‘2대를 연속하여 향리로 복무하였으면 비록 본래 향리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호소(呼訴)하더라도 청허(聽許)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예(例)에 따라 양역(良役)이 된 지 이미 연2대 이상이 된 자는 그가 천인의 자손이라고 고소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 소송을 청리(聽理)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

연이대입역자(連二代立役者) : 동일한 역무(役務)에 부자(父子)가 연거푸 복역한 자를 말함.

연이대향역자(連二代鄕役者) : 조(祖)ㆍ부(父) 2대를 잇달아 향리(鄕吏)의 역무(役務)에 종사한 자. 이러한 자는 비록 그들이 본래 향리의 자손이 아니라고 호소하여도 청허(聽許)하지 아니함.

연익(燕翼) : 조상이 자손을 편안하게 살도록 도움. 또는 그 꾀.

연익지모(燕翼之謀) : 자손을 위한 좋은 계교.

연작(練鵲) : 때까치. 금경(禽經)에는 대조(帶鳥)라고 하였으며 속명(俗名)은 수대조(壽帶鳥)라고 함. 4품관의 조복(朝服)ㆍ제복(祭服) 차림에는 연작(練鵲)을 수놓은 은환(銀環)이 달린 후수(後綬)를 늘이고, 5ㆍ6품관은 연작동환수(練鵲銅環綬)를 늘여뜨림.

연작은환수(練鵲銀鐶綬) : 때까치를 수(繡)놓은 후수(後綬). 4품관(四品官)의 조복(朝服)ㆍ제복(祭服)을 입은 때의 후수(後綬)로서 은(銀)의 고리가 달려 있음.

연장(烟瘴) : 남쪽지방에 유행하는 악성 풍토병(惡性風土病). 연장지방(烟瘴地方)이라고 하면 풍토병이 유행하는 남쪽의 먼 변방을 가리키는 것.

연장(鍊匠) : 쇠붙이를 불리어 화살촉을 만드는 공인.

연재(鍊才) : 무예(武藝)의 능숙을 권장하기 위하여 군사의 각종 무술을 경기시험(競技試驗)하는 일.

연재시험(鍊才試驗) : 군사들에게 무예의 능숙을 권장하기 위하여 평소에 단련한 무술을 시험하는 것. 정병당번연재(正兵當番鍊才)ㆍ수군당번연재(水軍當番鍊才)가 있음.

연제(連梯) : 신상기록표(身上記錄表). 본인의 성명ㆍ부ㆍ조부ㆍ증조부 등 가계(家系) 표시와 본인의 이력(履歷)이 차례로 기록되어 마치 사다리의 연결과 같다는 뜻에서 생긴 말.

연제(練祭) : 어머니가 아버지 먼저 돌아갔을 때 1년 만에 지내는 소상(小祥)을 1달 앞당겨 지내는 제사. 연제사(練祭祀)ㆍ연사(練祀)라고도 함.

연조(年祚) : ① 나라의 수명. ② 사람의 수명. ③ 임금의 재위 연수.

연조(年條) : ① 어떠한 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목(條目). ② 어떤 일에 종사한 햇수.

연종내력채(年終來歷債) : 연말에 결산(決算)한 종친부(宗親府)의 모든 경비(經費).

연종미(年終米) : 정직(正職) 조관(朝官)들에게 일종의 연말 상여(賞與)로 지급하는 쌀.

연종제(年終祭) : 세말(歲末)에 궁중에서 악귀(惡鬼)을 쫓고자 연종 방포를 쏘며, 갖가지 탈을 쓰고 세금ㆍ북 따위를 치며 궁중 안을 두루 돌아다니는 일.

연좌(連坐) : 다른 사람의 죄(罪)에 관련(關聯)되어 좌죄(坐罪)하는 것.

연좌(緣坐) : 일가의 범죄에 관련되어서 처벌당함. 연좌(連坐).

연주(練主) : 연제(練祭) 때에 모시는 밤나무로 만든 신주(神主).

연주(筵奏) : 임금의 면전(面前)에서 사연을 아룀. 연품(筵稟).

연주부부인(連珠府夫人) : 조선조의 추존한 임금 원종(元宗)의 비(妃)이며 인조(仁祖)의 어머니.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이루어진 뒤에 인조의 아버지를 대원군으로, 어머니를 연주부부인으로 높였다가 뒤에 아버지를 원종으로 어머니를 인헌(仁獻)왕후로 추숭(追崇)함.

연중(軟中) : 연상(軟上)보다 조금 약하나 연궁(軟弓) 중에서 비교적 센 활.

연중진달(筵中陳達) : 연석(筵席)에서 자세히 주달(奏達)함.

연지(年支) : 그 해의 간지(干支).

연지(鍊紙) : 종이를 다듬어서 재담함. 종이를 도련(擣鍊)하여 다듬음.

연철장(鉛鐵匠) : 연철(鉛鐵)을 다루는 장인(匠人). 연철은 연분(鉛分)이나 철분이 섞여 있는 광석.

연청(椽廳) : 길청. 군아(郡衙)에서 아전이 집무하는 곳. 작청(作廳).

연초색(煙草色) : 궁중(宮中)에서 담배 공급(供給)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벼슬아치.

연칙(宴勅) : 중국 황제의 칙사(勅使)를 접대하는 연회.

연침(燕寢) : 왕이 평상시에 한가롭게 거처하는 전각(殿閣).

연타(延拖) : 일을 끌어 미루어 나감. 지연시켜 시일(時日)을 끌어 나감.

연통(蓮筒) : 연화통(蓮花筒).

연폐(宴幣) : 궁중 또는 각 관청의 잔치 때에 참여한 예기(藝妓) 및 기타 하인에게 주는 금품.

연포(練布) : 빨아서 바랜 베.

연품(筵稟) : 연석(宴席)에서 임금께 직접 품주(稟奏)하는 일. 연석은 군신(君臣)이 모여서 자문(諮問)하고 주답(奏答)하는 자리.

연품(筵稟) : 연석(筵席)에서 임금께 직접 품주(稟奏)하는 일. 연석은 군신(君臣)이 모여서 자문(諮問)하고 주답(奏答)하는 자리를 가리킨다.

연행(連行) : 줄을 바꾸지 않고 잇달아 쓴 것.

연행(燕行) : 중국 청(淸)나라의 서울을 연경(燕京)이라 하고, 이 연경으로 가는 사신 일행(使臣一行)을 약하여 일컫는 말.

연행삼화(燕行蔘貨) : 북경(北京)으로가는 사행(使行)이 가지고 가는 삼화. 삼화는 중국과의 교역(交易)에 그 대전(代錢)으로 지불한 인삼임.

연향(宴享ㆍ醼享) : 국빈(國賓)을 위하여 베푸는 연회(宴會).

연향역(烟香驛) : 선산부 동쪽 21리 지점에 있던 영향역(迎香驛)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연호군(煙戶軍)

연호법(煙戶法) : 호적법(戶籍法)의 한 가지. 조선조 태조 6년에 정한 것인데, 서울에서는 호주(戶主)의 지위에 따라서, 시골에서는 식구의 수효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되, 상호(上戶)ㆍ중호(中戶)ㆍ하호(下戶)ㆍ하하호(下下戶)의 구별이 있음.

연호잡역(煙戶雜役) : 민가(民家) 매 호(戶)마다 부과하는 잡역. 연역(煙役)이라고도 하였다.

연호잡역(煙戶雜役) : 민가(民家) 매호마다에 부과하는 잡역(雜役). 준말 연역(煙役).

연화대(蓮花臺) : ① 극락 세계에 있다고 하는 대(臺). ② 고려 때부터 시작된 궁중 무용의 한 가지. 당악(唐樂)에 딸림. 임금의 덕화로 연꽃의 정(精)이 나타나서 노래하고 춤을 춘다는 내용의 춤으로 30여 명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함.

연화통(蓮花筒) : 정재(呈才) 때에 지당판(池塘板) 위에 종이로 만들어 올려 놓는 큰 연꽃송이. 동기(童妓)가 그 속에 들어 앉음. 준말 연통(蓮筒).

연화항(蓮花缸) : 정재(呈才) 때 보상무(寶相舞)에 쓰는 항아리. 밑으로 돌아가면서 연꽃을 그리었음.

연환계(連環計) : 납으로 만든 탄환을 공납(貢納)하기 위한 공계(貢契).

연황모(連黃毛) : 모필(毛筆)을 만드는 데 쓰는 족제비의 꼬리 털.

연훈(煙燻) : 화연(火煙)으로 배의 수침부분(水沈部分)을 그을리는 것. 방부작용(防腐作用)을 위한 것.

열명정장(列名呈狀) : 여러 사람이 열명(列名)하여 관가(官家)에 소장(訴狀)을 제출하는 일. 그 진정서.

열무(閱武) : 임금이 열병(閱兵)하는 일.

열문(熱門) : 권세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집.

열미(劣米) : 조운(漕運) 도중 패선(敗船)으로 말미암아 수침(水沈)된 것을 건져내어 말린 품질이나 빛깔이 좋지 않은 쌀. 건미(乾米)이라고도 함. 건열미(乾劣米).

열서(列書) : 옆으로 벌려 적는 것을 가리킨다. 아래로 붙여 적는 연서(連書)와는 구분된다.

열성조(列聖祖) : 대대의 임금의 시대를 높이어 이르는 말.

열실(閱實) : 사실(事實)을 자세히 조사함.

열심(熱審) : 부대시(不待時)와 같은 말. 추심(秋審)의 대칭.

열음기(閱陰氣) : 순라군(巡邏軍)이 밤중에 지나가는 수상한 사람을 잡아 경수소(警守所)에서 밤을 새우게 하는 일.

열의(列擬) : 열거(列擧)하여 의망(擬望)함.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여 후보자로 추천함.

열증(熱證) : 몸에 열(熱)이 많이 나는 증세.

염간(鹽干) : 염전(鹽田)에서 소금을 굽는 사람. 신량역천(身良役賤), 곧 신분은 양민(良民)이나 직업은 천역(賤役)임. 염한(鹽漢)이라고도 함.

염계(染契) : 공물로 관아에 바친 비단ㆍ무명 따위를 물들이는 계.

염교(廉校) : 염탐(廉探)하는 장교.

염궁(染宮) : 신라의 관아 이름.

염근리(廉謹吏) : 청렴하고 조심성이 많은 관리(官吏).

염람(染藍) : 남색(藍色)으로 물들임.

염매(魘魅) : 남을 죽게 하거나 질고(疾苦)에 걸리도록 방자하는 일.

염문(廉問) : 염탐(廉探). 남이 모르게 사정을 물어 봄.

염문부사(廉問副使) : 고려조 34대 공양왕 3년(1391)에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에 둔 외직의 하나. 염문사를 보좌하며, 3품 이하 4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이에 임명됨.

염문사(廉問使) : 고려 때 외직(外職)의 하나. 형명(刑名)ㆍ전곡(錢穀)ㆍ군정(軍情)의 사무와 관리의 전최(殿最)ㆍ민간의 사송(詞訟) 따위를 치리(治理)하는 사람. 공양왕 3년에 경기 좌우도(京畿左右道)에 둠.

염법(染法) : 소금에 관한 법령. “鹽務之規則 總名曰鹽法”(六部成語鹽法 注解)

염분(鹽分) : ① 관아(官衙)나 궁방(宮房)에서 소금 장수에게서 받는 세금. ② 다른 물질 속에 섞여있는 소금기.

염분(鹽盆) : 소금 굽는 가마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염분에는 토분(土盆)ㆍ철분(鐵分)ㆍ염부(鹽釜)ㆍ가협분(加挾盆) 등이 있음.

염비(染婢) : 염색을 맡은 관비(官婢)를 가리킨다.

염색장(染色匠) : 염색을 업(業)으로 하는 공장(工匠).

염석문(簾席門) : 각 고을 내아(內衙)의 바깥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보지 못하게 하려고 발이나 풀자리를 쳐서 가림.

염송(拈頌) : 선문염송(禪門拈頌)의 약칭(略稱). 불서(佛書)의 하나. 석가일대(釋迦一代)의 시교(時敎)의 요지(要旨)와 여러 조사(祖師)들의 법어(法語)의 요지(要旨)와 비판문귀(批判文句)들을 모아 기록(記錄)한 책. 고려 고종 14년 진각국사(眞閣國師)가 편저(編著)한 것.

염수당안탕(鹽水唐鴈湯) : 소금으로 거위를 끓인 국. 당안(唐雁)은 거위.

염운사(鹽運司) : 소금에 관한 사무를 맡은 중국의 관사(官司).

염인(鹽引) : 소금 판매자(販賣者)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교부(交付)하는 소금 판매 면허증(鹽販賣免許證).

염장(歛葬ㆍ殮葬) : 시체(屍體)를 염습(殮襲)하여 장사 지냄.

염장(簾匠) : 발 만드는 장인(匠人).

염정(簾政) : 수렴 청정(垂簾聽政).

염찰(廉察) : 염탐(廉探).

염창(鹽倉) : 염분(鹽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하는 세염(稅鹽)의 창고(倉庫).

염초(焰硝) : 초석(硝石). 화약(火藥)의 원료(原料).

염초장(焰硝匠) : 화약을 제조하는 공인.

염초청(焰硝廳) : 조선조 초엽에 염초를 채취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둔 임시 관청. 화약을 만드는데 필요한 염초를 필요한 양만큼 채취하고 그 비밀을 왜구(倭寇)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5대 문종 즉위(1450)년 9월에 전국 팔도(八道)에 25개 도회소를 두고 나라의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염초를 채취하여 전량을 국가에 바치게 함.

염화(鹽貨) : 소금이라는 물화(物貨). 곧 소금.

염후(念後) : 한 달릐 20일 이후. 염(念)은 20일을 일컫는 말.

엽초전(葉草廛) : 잎담배를 파는 전(廛).

영(令) : 장. 털이 있는 가죽을 세는 단위이다.

영(領) : ① 영관(領官)의 준말. 친군영(親軍營)에 딸린 정령관(正領官)ㆍ부령관(副領官)ㆍ참령관(參領官) 등을 통칭한 말. ② 옷을 셈하는 단위. 한 벌.

영(令) : ① 조선조 때 종묘서(宗廟署)ㆍ사직서(社稷署)ㆍ영회전(永禧殿)ㆍ오부(五部) 각 능(各陵)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5품. ② 고려 때 경시서(京市署)ㆍ내부사(內府司)를 비롯한 각 부ㆍ사ㆍ서ㆍ부(部司署府)의 으뜸되는 벼슬. 품계는 3품에서 9품까지. ③ 신라 때 병부(兵部)ㆍ조부(調部)ㆍ예부(禮部)ㆍ사정부(司正部)ㆍ좌우 이방부(左右理方府)ㆍ경성 주작전(京城周作典)등의 으뜸 벼슬.

영(零) : 숫자 0을 나타내는 말로 여기서는 나머지가 없다는 표시인 듯하다.

영(鈴) : 신라 때 무관(武官)의 말방울. 대감의 것은 황금으로 주위 1자 2치, 대장척 당주(大匠尺幢主)의 것은 주위 9치, 제감(弟監)의 것은 은으로 주위 9치, 소감(少監)의 것은 백통으로 주위 6치임. 방울.

영각(瀛閣) : 홍문관(弘文館)의 별칭.

영간시종(永刊侍從) : 시종신(侍從臣)의 명부에서 영구히 이름을 삭제(削除)하는 처분.

영감(令監) : 정3품과 종2품의 관원을 이르는 말. 대감(大監)의 다음 가는 관원임. 영공(令公)이라고도 함.

영갑(令甲) : 정령(政令). 법령(法令). “天子之言曰令, 令甲 令乙 是也”(親書, 等齊)

영객(領客) : 예빈시(禮賓寺)의 별칭.

영객부(領客府) : 신라 때 외국 사신의 접대를 맡아보는 관청. 왜전(倭典)이라 하던 것을 26대 진평왕 43년(261)에 영객전(領客典)으로, 35대 경덕왕때에 사빈부(司賓府)로 고쳤다가, 36대 혜공왕 때에 이 이름으로 고침.

영객전(領客典) : 신라 때 외교를 맡아 보는 관아. 26대 진평왕 43년(621)에 왜전(倭典)을 고친 이름.

영거(另去) : 별거(別居). 따로 사는 일.

영거(領去) : 함께 데리고 감.

영거인(領去人) : 영솔하고 간 사람.

영거친속(領去親屬) : 별거하는 친족.

영경연사(領經筵使) : 경연(經筵)의 으뜸 벼슬. 의정(議政)이 겸임함.

영고(英姑) : 5월 9일과 12일 기사 끝부분에도 나오는데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영고탑(寧古塔) : 중국 길림성(吉林省) 목단강(牧丹江) 연안(沿岸)에 있는 도시(都市) 이름. 청조(淸朝)의 발상지(發祥地). 부근(附近)의 농산물이 많이 집산(集散)됨.

영곤(營閫) : 영(營)은 감영의 약어로 도백(道伯). 곤(閫)은 곤임(閫任)의 준말로 병사(兵使)ㆍ수사(水使). 곧 감사(監司)와 병사ㆍ수사.

영공(令公) : 영감(令監). 정3품과 종2품의 관원에 대한 별칭. 이 당시 권벌(權橃)이 예조참판으로 종2품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칭하였다.

영관(領官) : 조선조 말기 친군영(親軍營)의 정령관(正領官)ㆍ부령관(副領官)ㆍ참령관(參領官)을 총칭하는 말.

영관사(領官事) :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의 준말. 춘추관의 으뜸 벼슬로 영의정(領議政)이 겸임함.

영관상감사(領觀象監事) : 관상감의 으뜸 벼슬로 영의정이 겸임함.

영구재결(永久功臣) : 재해지(災害地)로서 영구(永久)히 전세(田稅)가 면제(免除)된 전지(田地).

영국공신(寧國功臣) : 조선조 인조 22년(1644)에 심기원(沈器遠)의 역모(逆謀)를 평정한 공으로 구인후(具仁垕)ㆍ김유(金瑬) 등 여덟 사람에게 내린 훈명(勳名).

영군(領軍) : 군사를 영솔(領率)함.

영규(領揆) : 영의정(領議政)의 별칭.

영기(領旗) : 군중(軍中)에서 군령(軍令)을 전하는 기(旗). 평방 두 자 남짓한 푸른 비단 바탕에 붉은 빛의 ‘令’자를 새겨 붙였음.

영남(嶺南) : 조령(鳥嶺ㆍ문경 새재)의 남쪽이라는 뜻으로 경상도를 이르는 말. 삼남(三南)의 하나. 교남(嶠南).

영남별무사도시(嶺南別武士都試) : 경상감사(慶尙監司)가 매년 4기(四期)로 나눠 좌별무사(左別武士)에 속한 출신자(出身者)와 우별무사에 속한 한량(閒良)들에게 보이는 시험. 성적이 우수한 좌별무사는 가자(加資)하고 우별무사는 회시(會試)에 응하게 함.

영녕전(永寧殿) : 조선조의 임금 및 왕비로서 종묘(宗廟)에 모실 수 없는 분의 신위(神位)를 봉안(奉安)하는 곳. 종묘 안에 있는데 태조(太祖)의 4대조(四代祖) 및 그 비(妃), 대(代)가 끊어진 임금 및 그 비를 모심. 종묘와는 달리 일년에 두 번(정월, 7월) 원칙으로 대관(代官)을 보내어 간소하게 제사를 지내며, 공상(供上)에도 차별이 많음.

영노(營奴) : 감영(監營)ㆍ유영(留營)ㆍ병영(兵營)ㆍ수영(水營) 등에서 부리는 종.

영당(影堂) : 이름난 이의 화상(畵像)을 모시어 둔 사당.

영대랑(靈臺郞) : 고려 태사국(太史局)의 정9품 벼슬.

영도교(永渡橋) : 서울 동관왕묘(東關王廟)의 남쪽에 있는 석교(石橋)의 이름.

영도첨의(領都僉議) : 고려 때 중서령(中書令)의 후신(後身). 충렬왕 21년에 도첨의령(都僉義令)이라 고쳤다가 곧 판도 첨의사사(判都僉議使司)라 고치고 뒤에 또 이 이름으로 고침. 공민왕 18년에 다시 영문하(領門下)로 고침.

영돈녕(領敦寧) :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조선시대 돈녕부의 으뜸 벼슬인 영사(領事). 정1품으로 왕비의 아버지에게 시켰다.

영돈령(領敦寧) :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 : 조선조 때 돈령부의 으뜸 벼슬인 영사(領事). 정1품으로 왕비의 아버지에게 시킴. 준말 영돈령.

영돈령원사(領敦寧院事) : 대한 제국 때 돈령원의 칙임 벼슬.

영둔전(營屯田) : 조선조 때 각 영문(營門)에 급전(給田)으로 사급(賜給)한 둔전(屯田). 영둔토(營屯土).

영둔토(營屯土) : 영둔전(營屯田).

영락(永樂) : 명(明) 나라 성조(聖祖)의 연호.

영력관(領曆官) :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역서(曆書)는 중국 흠천감(欽天監)이 제작한 것으로, 이 역서를 3년에 한 번씩 수령(受領)하기 위하여 임명해 보내는 임시 직책.

영령대부(榮列大夫) : 고려 충민왕 때 잠깐 베푼 문관(文官)의 관계(官階).

영록대부(榮祿大夫) : 고려 때 종2품 하(下)의 문관의 관계(官階).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정하였다가 11년(1362)에 폐하고, 18년(1369)에 다시 종 2품의 상(上)으로 고침.

영릉(英陵) : ① 조선조 4대 세종 대왕과 비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능(陵). 광주(廣州)에 있는 것을 8대 예종 원년(1469)에 경기도 여주군(驪州郡) 능서면(陵西面)으로 옮김. ② 고려 15대 숙종의 능. 경기도 장단군(長湍郡) 진서면(津西面)에 있음.

영릉(寧陵) : 조선조 17대 효종과 비 인선 왕후(仁宣王后)의 능.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陵西面)에 있음.

영릉(永陵) : 추존(追尊)한 조선조 21대 영조(英祖)의 맏아들 진종(眞宗)과 그 비 효순 왕후(孝純王后)의 능. 경기도 파주군(坡州郡)에 있음.

영리(營吏) : 군영(軍營)이나 감영(監營) 등 영(營)의 이름이 붙은 관청에 소속된 아전을 뜻한다. 여기서는 경상우병영(慶尙右兵營)을 지칭하는 듯하다.

영리(營吏) : 조선조 때 군영(軍營)이나 감영(監營) 등 영(營)의 이름이 있는 관청에 딸린 이서(吏胥).

영리도복마(營吏都卜馬) : 복마(卜馬)는 짐을 싣는 말이다. 영리도복마는 영리(營吏)들의 짐을 싣는 말을 뜻한다.

영림창(營林廠) : 대한 제국 때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삼림(森林)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융회 원년(1907)에 둠.

영모(翎毛) : 조수(鳥獸)를 그린 그림.

영묘사성전(靈廟寺成典) : 신라 때 영묘사(靈廟寺)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영문(營門) : 군대가 주둔하는 진영(鎭營) 즉 군문(軍門)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우병영(右兵營)을 지칭하는 듯하다.

영문(營門) : 군문(軍門). 군대가 주재(駐在)하는 진영(陣營).

영문(榮問) :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찾아가서 축하함.

영문하(領門下) : 고려 31대 공민왕 19년(1369)에 영도첨의(領都僉議)의 고친 이름. 32대 우왕 때 판문하(判門下)로 고침.

영문하부사(領門下府事) : 조선조 초엽 문하부(門下府)의 으뜸 벼슬. 정1품.

영물제직(永勿除職) : 영구히 관직(官職)에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영방(營房) : 관아에서 영리(營吏)가 사무를 보는 곳.

영방(營房) : 관아에서 영리(營吏)가 사무를 보는 곳을 가리킨다. 영리(營吏)는 군영(軍營)이나 감영(監營) 등 영(營)의 이름이 붙은 관청에 소속된 아전을 뜻한다.

영범(另犯) : 계속(繫屬)되어 있는 범죄(犯罪) 이외의 죄가 있는 범인. 여죄(餘罪)가 있는 범인.

영병관(領兵官) : 군병(軍兵)을 영솔(領率)하는 관원(官員).

영보경(靈寶經) : 도가(道家)의 술서(術書)인 경문(經文)의 명칭.

영복(迎卜) : 중국에서 나오는 사행(使行)의 짐바리(卜物)를 인수하러 가는 사람.

영복(永復) : 도태한 이역(吏役)을 복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영복도감(永福都監) : 고려 29대 충목왕 때 금강산 유점사(褕岾寺)의 지응(支應)을 위하여 베푼 관아.

영봉(迎逢) : 취타대(吹打隊)이다.

영부사(領府事) :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영분(榮墳) : 과거에 급제하거나 처음 벼슬한 사람이 그 조상의 묘에 찾아가 풍악을 잡히며 그 영예(榮譽)를 받들어 고하는 일.

영불서용(永不叙用) : 영원히 관직에 서용하지 않음. 죄과(罪過) 혹은 신분(身分)에 허물이 있어 벼슬에 쓰지 않음.

영비(營婢) : 각 군영(軍營)이나 영명(營名)이 있는 관청에 딸려 심부름하는 여자 종.

영사(領事) : ① 조선조 때의 관직. 돈령부(敦寧府)ㆍ홍문관(弘文館)ㆍ예문관(藝文館)ㆍ경연청(經筵廳)ㆍ춘추관(春秋館)ㆍ관상감(觀象監) 등의 으뜸 벼슬. ② 고려 때의 관직. 삼사(三司)ㆍ춘추관(春秋館)ㆍ경연(經筵)ㆍ전의시(典醫寺)ㆍ사복시(司僕寺)ㆍ선공사(繕工司) 등의 으뜸 벼슬.

영사(影射) : 남의 눈을 현혹(眩惑)되게 하여 속이는 것. 물여우(?)가 입에 모래를 물어 사람의 그림자를 쏘아 맞히면 사람에게 해독을 미친다는 데에서 나온 말. “借此事 以爲彼事 如?之射影也”(六部成語).

영사공신(寧社功臣) : 조선조 16대 인조 때 유효립(柳孝立) 등의 역모(逆謀)를 고한 공으로 허적(許積) 등 열 한 사람에게 내린 훈명(勳名).

영사령(營使令) : 군영의 사령. 사령은 관아의 심부름꾼을 뜻한다.

영사복시사(領司僕寺事) : 고려 때의 관직.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설치한 사복시(司僕寺)의 으뜸 벼슬로, 종2품임.

영사염화(影射鹽貨) : 이미 무효가 된 묵은 염인(鹽引)을 가지고 유효한 것인 것처럼 남의 눈을 현혹(眩惑)되게 하여 염화(鹽貨)를 판매하는 행위.

영사조다(影射照茶) : 이미 사용하지 못하게 된 다인(茶引)에 기재된 수량에 비춰 차(茶)를 매수(買受)하는 행위.

영산(靈山) : ① 신령한 산. ② 신불(神佛)에게 제사하는 산. ② 함경 남도 갑산군(甲山郡)에 있는 산 이름. <4> 불교에서 말하는 영취산(靈鷲山).

영산창(榮山倉) : 전남(全南) 나주군(羅州郡)의 영산강(榮山江) 연안에 있는 조창(漕倉). 함열(咸悅)의 덕성창(德成倉)과 영광(靈光)의 법성포창(法聖浦倉)과 함께 전라도의 전세(田稅)를 여기에서 수납(收納)하여 서울로 조전(漕轉)함.

영삼사사(領三司事) : ① 조선조 초엽에 삼사의 으뜸 벼슬. 3대 태종 5년(1405)에 삼사를 폐하여 호조(戶曹)에 합침. ② 고려 때 삼사의 벼슬. 판삼사사의 위. 32대 우왕 때에 처음으로 둠.

영상(領相) : 영의정(領議政)의 별칭.

영상(影像) : 영정(影幀).

영상시(迎祥詩) : 문관이 지어 올리는 원단(元旦)의 하시(賀詩). 대궐의 기둥에다 붙이는 것. 연상시(延祥詩).

영서(靈犀) : 무소뿔의 중심에 구멍이 있어서 양쪽이 통하는 데에 비유하여 사람이 서로 의기상투(意氣相投)함을 이르는 말.

영서(令書) : 왕세가자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를 다스릴 때에 내리는 영지(令旨)의 일컬음.

영서(令書) : 왕세자가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를 다스릴 때 내리는 영지(令旨).

영선(領船) : 조운선(漕運船)의 한 선박(船舶) 내의 장(長)인 조졸(漕卒).

영선감관(領船監官) : 조운선(漕運船)을 감시(監視)하는 관원. 영선감관은 반드시 세곡(稅穀)의 수납을 감시한 봉상감관(捧上監官)인 사람을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영선공사사(領繕工司事) : 고려 관직의 하나. 고려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처음 제정한, 선공사(繕工司)의 으뜸 벼슬. 종2품이 겸함. 뒤에 판선공사사(判繕工司事)로 고침.

영선군정색(營繕軍丁色) : 선공감(繕工監)에 소속되어 영선(營繕)의 일꾼들을 관리하는 분장(分掌).

영선사(領選使) : 조선조 26대 고종 18년(1881)에 신식 병기(新式兵器)의 제조 및 사용법을 배우기 위하여 청나라에 파견한 유학생의 인솔자인 김윤식(金允植)에게 준 직임(職任).

영선사(營繕司) : 조선조 말기 궁내부(宮內府)의 한 분장(分掌)으로 왕실(王室) 관계의 건축ㆍ등 모든 토목 역사(役事)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고종 32년에 설치함.

영선차사원(領船差使員) : 조전선(漕轉船)을 영솔(領率)하기 위하여 임시로 파견(派遣)한 관원.

영성(靈星) : 가색(稼穡)을 주재(主宰)한다는 별. 농업신(農業神). 천전성(天田星)이라고도 함.

영성단(靈星壇) : 영성을 제사하는 단.

영성제(靈星祭) : 영성(靈星)에게 지내는 제사.

영소전(永昭殿) : 조선조 숙종비(肅宗妃) 인경 왕후 김씨(仁敬王后金氏)의 혼전(魂殿).

영속(營屬) : 각 군영(軍營) 및 영명(營名)이 있는 관청에 딸린 영리(營吏)와 영노(營奴)의 통틀어 일컬음.

영속(永屬) : 영속노비(永屬奴婢)의 약.

영속노비(永屬奴婢) : 범죄자를 영구히 노비(奴婢)로 삼는 형벌(刑罰).

영속사변율(永續徒邊律) : 영속노비(永屬奴婢)의 율과, 먼 변방에 강제이주(强制移住)시키는 형률(刑律).

영수(營數) : 군영(軍營)의 수용(需用).

영수(零數) : 어떤 수(數)에 차고 남은 수. 단수(端數). 잔수(殘數).

영수각(靈壽閣) : 기로소(耆老所) 안에 있는 어첩(御牒)을 보관하는 누각.

영시(迎諡) : 임금이 내리는 시호(諡號)를 전달하는 특사를 맞음.

영신새회(迎神賽會) : 무당이 신상(神像)을 맞아 제회(祭會)를 열고 사람들을 미혹(迷惑)되게 하여서 돈을 버는 일.

영실(寧失) : 무고(無辜)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당한 법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듣는 것이 낫다고 한 서경(書經大禹謨)의 여기살불고영실불경(與其殺不辜寧失不經)의 준말.

영아(伶兒) : 음악을 맡은 아이. 황제(黃帝) 때 영윤(伶倫)이 음악을 맡은 악관(樂官)이 된 이후로 영씨(伶氏)가 대대로 음악을 맡아서, 이후에는 음악을 담당한 사람을 흔히 관습적으로 영인(伶人)이라 일컬었다. 여기서는 기악(妓樂)을 폐지하고 사내아이로 하여금 풍악을 담당하게 했기 때문에 영인(伶人)이라 하지 않고 특별히 영아(伶兒)라고 지칭한 듯하다.

영안도(永安道) : 뒤의 함경도(咸鏡都).

영알(迎謁) : 출영(出迎)하여 배알(拜謁)함. 나가 영접하고 뵙는 것.

영애(領阨ㆍ嶺隘) : 영애처(嶺隘處).

영애처(嶺隘處) : 산령(山嶺)의 요해처(要害處)로서 관문(關門)이 설치되어 있는 곳.

영어(囹圄) : 감옥. 죄수를 가두는 곳.

영업전(營業田) : 고려 때 경군(京軍)을 우대하기 위하여 마련한 군전(軍田)의 하나. 경군은 나이 스물이 되면 군전 20결(結)을 받고 예순이 되면 퇴역(退役)하여 군전을 나라에 도로 바치는데 자손이나 친척이 있으면 군전을 영업전(營業田)으로 이름을 바꾸어 세습(世襲)을 허락함.

영역(塋域) : 산소(山所).

영역관(領曆官) : 매년 절사(節使)를 따라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만들어 반급(頒給)하는 역서(曆書)를 받아오는 관상감(觀象監) 관원에게 임시로 붙이는 직명.

영역관(營役官) : 공사를 감독하는 관원.

영역군(營役軍) : 궁궐 기타 공청(公廳)의 영선(營繕)에 사역(使役)하는 인부들.

영영(嶺營) : 경상도 감영(監營).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 : 예문관의 으뜸 벼슬. 영의정이 예겸(例兼)함.

영옥(營獄) : 감영(監營)에 딸린 옥사(獄舍).

영외(楹外) : 기둥 밖. 실외(室外)의 뜻.

영우(靈羽) : 공작우(孔雀羽).

영우원(永祐園) : 조선조 22대 정조의 생부인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묘. 정조 13년 양주(楊洲)에서 수원(水原)으로 이장(移葬)하고 현륭원(顯隆園)으로 개칭하였으며, 광무 3년에는 장조의황제(莊祖懿皇帝)라 추존(追尊)하면서 융릉(隆陵)이라 일컬음.

영원장군(寧遠將軍) : 고려 때 정5품의 무관(武官) 품계.

영위사(迎慰使) : 중국 사신(使臣)을 맞아 위로 접응(接應)하는 사신. 접위사(接慰使)ㆍ접반사(接伴使)ㆍ원접사(遠接使)라고도 함.

영은문(迎恩門) : 조선조 때 중국사신을 맞아 들이는 문. 중종 31년(1536)에 모화관(慕華館) 남쪽 홍전문(紅箭門)을 개축하여 영조문(迎詔門)이라 하다가 34년(1539)에 영은문으로 개칭(改稱)함. 대한제국이 성립된 뒤에 서재필(徐載弼) 등이 주동이 되어 이 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움.

영읍수(營邑需) : 감영(監營)ㆍ병영(兵營)ㆍ수영(水營)과 각 고을의 수용(需用).

영의정(領議政) : 조선조 2대 정종 2년(1400)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없애고 대신 둔 의정부(議政府)의 으뜸 벼슬.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감독하는 최고의 지위임. 품계는 정1품. 상상(上相). 수규(首揆). 수상(首相)ㆍ영규(領揆). 영상(領相) 영합(領閤). 원보(元輔).

영인(令人) : 조선조 때 정4품ㆍ종4품의 문무관의 아내의 봉작(封爵). 고종 2년부터 문무관ㆍ종친(宗親)의 아내의 봉작으로 병용(竝用)함.

영일(迎日) : 지금의 경상북도 포항 일대를 말한다.

영작서(營作署) : 조선조 때 영흥(永興)ㆍ함흥ㆍ평양ㆍ영변ㆍ경성(鏡城)의 각 부(府)에 둔 토관(土官)의 동반(東班) 직소(職所).

영장(營將) : ① 조선조 때 각 진영(鎭營)의 으뜸 장관(將官). 총융청(摠戎廳)ㆍ수어영(守禦營)ㆍ진무영(鎭撫營)과 팔도(八道)의 감영(監營)ㆍ병영(兵營)에 딸리는 두 가지 계통이 있으나 그 대상은 지방 군대의 관리에 있음. ② 고려 때 각 진(鎭)에 배치된 으뜸 벼슬. 7품 이상의 관원 중에서 뽑음. 진영장(鎭影將).

영장(營將) : 각 진영(鎭營)의 으뜸 장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총융청(摠戎廳)ㆍ수어영(守禦營)ㆍ진무영(鎭撫營)과 팔도의 감영(監營)ㆍ병영(兵營) 등에 딸린 두 계통이 있었으나, 주요 업무는 모두 지방 군대의 관리에 있었다.

영장(永葬) : 이장하지 않을 장소에 완전히 장사지내는 것.

영장원폄(營將元貶) : 경상우도병마절도사 휘하 최고위 장관(將官)인 삼진(三鎭)의 영장 3인에 대한 원포폄(元褒貶)이라는 의미이며, 원포폄은 별구(別具)와 상대되는 말로 등급만을 기록하는 포폄의 기본양식을 말한다. ‘폭(幅)’은 포폄장에 소요되는 종이의 단위이니 영장의 원포폄장(元褒貶狀)은 1폭으로 작성한다는 말이다. 이하의 기록은 관리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던 포폄(褒貶)과 관계된 내용이다. 조선시대 관리의 포폄은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데, 경외관의 경우는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각각 포폄장(褒貶狀)을 작성하였는 바, 이하의 기록은 병마절도사 휘하 관리들의 포폄장 서식과 관련된 기록이다.

영재(永災ㆍ永灾) : 전지(田地)가 냇물에 개개어 두레가 빠져서 아주 못쓰게 된 것.

영저리(營邸吏) : 조선조 때 각 감영(監營)에 딸려 각 군아(軍衙)와 감영간의 연락을 위하는 이속(吏屬). 영저인(營邸人)이라고도 함. 저인(邸人). 영주인(營主人).

영전(令箭) : 군령을 전달하는 화살. 긴 자루가 달린 틀에 살을 꽂음. 장신(將臣)은 감히 영전(令箭)으로 궁궐안의 군병을 지휘하지 못함.

영전(令前) : 명령을 내리기 전. 영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을 소급(遡及)하지 아니함.

영전(迎餞) : 영접(迎接)하고 전송(餞送)하는 것.

영전(影殿) : 임금의 진영(眞影)을 모시어 둔 전각.

영전사(領殿事) : 영집현전사(領集賢殿事).

영전의시사(領典儀寺事) : 고려 때 전의시(典儀寺)의 으뜸 벼슬인 영사(領事).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베풂.

영절(令節) : ① 가절(佳節). 명절(名節). ② 명령. 법도(法度).

영접도감(迎接詔書) : 중국의 사신(使臣)을 영접하기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직소(職所).

영접조서(迎接詔書) : 중국 황제의 조서를 나아가 맞아들임.

영정(影幀) : 화상(畵像)을 그린 족자(簇子). 영상(影像)

영정관군(永定館軍) : 영구히 역인(驛人)으로 정함.

영정절(永貞節) : 고려 16대 예종 때 태자(太子)의 생일(生日)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

영제(禜祭) : 오랜 장마로 수해(水害) 등 고통이 심한 경우 날이 개기를 기원하는 제사. 기청제(祈晴祭).

영조(營造) : 건축ㆍ토목ㆍ교량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 경영축조(經營築造).

영조문(迎詔門) : 조선조 때, 중국 황제의 조서(詔書)를 받들고 오는 사신(使臣)을 맞기 위하여 세운 문. 중종(中宗) 31년(1536)에 모화관(慕華館) 남쪽 홍전문(紅箭門)을 개축하여 영조문이라 하고, 뒤에 영은문(迎恩門)이라 고쳤으며, 대한제국 성립 뒤에는 그것을 헐고 거기에 독립문(獨立門)을 세움.

영조사(營造司) : 조선조 때 공조(工曹)에 딸린 관청의 하나. 궁실(宮室)ㆍ성지(城池)ㆍ공해(公廨)ㆍ옥우(屋宇) 따위의 토목공사와 피혁(皮革)ㆍ전계(氈罽) 따위의 일을 맡아봄.

영조척(營造尺) : 목수(木手)들이 쓰는 자. 주척(周尺)의 1자 4치 9푼(分) 9리(厘)에 해당함. 목척(木尺).

영조회일(領照會卿) : 통지서(通知書)를 받은 날.

영종정경(領宗正卿) : 대군ㆍ왕자군(大君王子君)이 예겸(例兼)하는 종친부(宗親府)의 벼슬.

영종첨사(永宗僉使) : 경기의 영종진(永宗鎭)에 배치(配置)하는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종3품.

영좌(靈座) : 염습(殮襲) 뒤 혼백(魂帛)을 모시어 두는곳. 또는 장례(葬禮) 뒤 상기간(喪期間) 신주(神主)를 모시어 두는 곳.

영주(纓珠) : 갓끈의 구슬.

영주인(營主人) : 영저리(營邸吏).

영중추(營中樞) : 영중추부사.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 조선조 때 중추부의 으뜸 벼슬인 영사. 정1품의 무관 벼슬임. 준말 영부사(領府事). 영중추(領中樞).

영지(令旨) : 왕세자(王世子)나 황태자(皇太子)의 명령서.

영지(令旨) : 왕세자(王世子)나 황태자의 명령서.

영지(英之) : 채세영(蔡世英)의 자(字). 채세영(1490. 성종21~1568. 선조21)의 본관은 평강(平康), 호는 임진당(任眞堂). 첨정 자연(子涓)의 아들이다. 1510년(중종5) 진사시에 합격하고, 1517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1519년 춘추관기사관이 되었으나, 기묘사화 때 파직당하였다. 그 뒤 대사성(大司成 1537), 형조참의(刑曺參議 1539),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使 1545)ㆍ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ㆍ공조판서(工曺判書)ㆍ호조판서(戶曺判書)ㆍ우참찬(右參贊)ㆍ좌참찬(左參贊) 등을 역임하였다.

영직(景職ㆍ影職) : 실제로 그 직무(職務)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이름만을 비는 벼슬. 차함(借銜).

영직(嶺直) : 영남지방에서 나는 직삼(直蔘).

영직(領職) : 종9품직(從九品職).

영직체지(景職帖紙) : 영직(景職)의 사령장(辭令狀).

영집자(永執者) : 전호(佃戶)로서 남의 전지를 병경(幷耕)하는 것을 기화로하여, 그 전지를 영구(永久)히 점유(占有)하는 자.

영집현전사(領集賢殿事) : 조선조 초에 베푼 집현전(集賢殿)의 으뜸 벼슬. 정1품. 준말 영전사(領殿事),

영창궁성전(永昌宮成典) : 신라 때 영창궁(永昌宮)의 밀을 맡아보는 관아.

영천(榮川) : 영주(榮州)의 옛 지명.

영천군(榮川郡) : 지금의 영주(榮州)를 지칭함.

영천군수(永川郡守) : 장적(張籍)을 가리킨다. 2월 2일과 5월 5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영청역(永靑驛) : 진주 남쪽 52리 지점의 영창역(永昌驛)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영청역(永靑驛)이라 기록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영추문(迎秋門) : 경복궁(景福宮)의 서문(西門). 일반 관원들이 드나들었음.

영축(贏縮ㆍ盈縮) : 남음과 모자람. 잉여(剩餘)와 부족.

영출다문(令出多門) : 명령 계통이 문란하여 한 가지 일에 대한 명령이 여러 갈래로 나옴을 이르는 말.

영충추관사(領春秋館事) : ① 조선조 때 춘추관의 수직(首職). 영의정이 겸임함. ② 고려 춘추관의 으뜸 벼슬. 27대 충숙왕(忠肅王) 때에 두었는데,수상(首相)이 겸함. 영관사(領館事).

영칙(迎勅) : 중국 황제의 칙서(勅書)를 갖고 오는 사신을 영접함.

영칙배표일(迎勅拜表日) : 영칙일(迎勅日)과 배표일(拜表日). 영칙일은 중국 황제의 칙서(勅書)를 맞이하는 날이고, 배표일은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봉(封)하는 날임.

영칙시(迎敕時) : 중국의 사신을 영접하는 때.

영친(榮親) : 과거(科擧)에 급제하거나 관직(官職)에 임명된 자가 귀향하여 부모를 영화스럽게 하는 일.

영친연(榮親宴) : 문ㆍ무과(文武科)에 급제(及第)한 사람이 그 부모(父母)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개설(開設)하는 연회(宴會). 이 때에는 예조(禮曹)에서 왕에게 계문(啓聞)하고 술과 풍악(風樂)을 하사(下賜)하며, 급제자(及第者)가 지방(地方)에 거주(居住)하는 때에는 그 곳의 수령(守令)이 설연(設宴)함.

영표(令票) : 각 영문(營門)에 주장(主將)의 명령을 전하는 표로 쓰는 것. 나무로 납작하고 둥글게 만들어그 위에 ‘令票’라고 썼음.

영하관(零下官) : 각 영문(營門)의 판관(判官).

영하쉬(營下倅) : 감영(監營)ㆍ유수영(留守營)ㆍ병영(兵營)이 있는 고을의 수령(守令). 평소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일컬어짐.

영합(領閤) : 영의정(領議政)의 별칭.

영항결과(另項結裏) : 몫몫을 따로하여 싸서 묶음.

영해(領解) : 당(唐) 나라의 제도로서, 향시(鄕試)에 급제하는 일.

영화옵(營下邑) : 감영(監營)이나 병영(兵營)이 있는고을.

영흥문관사(領弘文館事) : 홍문관의 수직, 영의정이 예겸(例兼)함.

영흥사성전(永興寺成典) : 신라 때 영흥사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영희전(永禧殿) : 조선조 태조ㆍ세조ㆍ원종ㆍ숙종ㆍ영조ㆍ순조의 영정(影幀)을 봉안하여 제를 지내는 곳. 남별전(南別殿)을 고친 이름.

예각(藝閣) : 규장각(奎章閣)의 외각인 교서관(校書館)의 별칭.

예강(禮講) : 주자가례(朱子家禮)의 강(講).

예겸(例兼) : 전례에 따라 관직을 겸임한다는 말이다.

예겸(例兼) : 관제(官制)에서 한 사람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 직제.

예관(禮官) : ① 예조(禮曹)의 관원. ② 예를 맡은 관원.

예궁(禮弓) : 예식(禮式) 때에 쓰이는 활의 한 가지. 길이가 여섯 자로 모양은 각궁(角弓)과 같으며, 애기찌ㆍ뿔ㆍ심줄ㆍ아교ㆍ실ㆍ옻 등으로 만듦. 궁중 연사(宮中燕射)ㆍ반궁 대사례(泮宮大射禮)ㆍ향음주례(鄕飮酒禮) 때에 쓰임. 노궁(弩弓). 대궁(大弓).

예궁전(濊宮典) : 신라 때의 관아 이름.

예궐(詣闕) : 대궐에 나아감.

예급(禮給) : 예물로 주는 돈이나 물품.

예기(禮器) : 제사에 사용하는 기명(器皿). 제기(祭器).

예기재(禮記齋)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에 둔 구재(九齋)의 하나. 예기(禮記)를 공부하는 곳.

예기척(禮器齋) : 옛 척제(尺制)의 한 가지. 예기척의 1척은 지금의 9촌(寸) 2푼 6리에 해당함. 원래 각종 예기(禮器)를 만들 때 사용하는 척도(尺度)로서, 조례기척(造禮器尺)이라고도 함.

예납(例納) : 전례에 따라 납부한다는 말이다.

예단(禮單) : 예폐(禮幣)의 물목(物目)을 기록한 명세서(明細書).

예단삼(禮單蔘) : 예단에 적어 보내는 선물의 삼.

예당(禮堂) : 예조(禮曹)의 당상관(堂上官). 곧 판서(判書)ㆍ예조 참판(禮曹參判)ㆍ예조 참의(禮曹參議)를 두루 이르는 말.

예덕(穢德) : ① 좋지 않은 행실. ② 임금의 불미(不美)한 행동.

예덕(睿德) : 왕세자(王世子)의 덕망.

예도(銳刀) : ① 군도(軍刀)의 한 가지. 환도(環刀)와 같은데, 끝이 뾰족함. 날의 길이 3자 3치, 자루 길이 1자. 코등이가 있으며, 무게가 모두 1근 8냥임. ② 옛날 보졸(步卒)이 환도를 가지고 하는 검술(劍術). 십팔기(十八技) 또는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한 가지. 여러 가지 자세가 있음.

예람(睿覽) : 왕세자(王世子)가 열람(閱覽)함.

예람(叡覽) : 임금이 열람함. 어람(御覽). 상람(上覽).

예람정사(睿覽政事) : 왕세자가 왕을 대리하여 처리한 정사.

예랑(禮郞) : 예조(禮曹)의 낭청(郎廳). 예조 정랑(禮曹正郞)과 예조 좌랑(禮曹佐郞)을 통칭하는 말.

예려(叡慮) : 임금의 심려(心慮). 성려(聖慮)라고도 함.

예릉(睿陵) : 서삼릉(西三陵)의 하나. 조선조 25대 철종과 철종비 철인(哲人) 왕후의 능. 고양군(高陽郡) 원당면(元堂面) 원당리(元堂里)에 있음.

예리(禮吏) : 각 지방 관아의 예방(禮房)의 서리(胥吏).

예모(睿謨) : 임금의 뛰어난 계책.

예모관(禮貌官) : 예의(禮儀)를 맡은 임시 직책.

예모집사(禮貌執事) : 예식 절차에 관한 일에 종사(從事)하는 임시 직책. 공주ㆍ옹주(公主翁主)의 하가(下嫁) 때는 참하(參下)인 인의(引儀)가 임명됨.

예목(禮木) : 예물로 주는 무명.

예목(禮木) : 예물로 주는 무명을 가리킨다.

예목(任禮木) 새로 부임한 자가 예물로 내는 무명. :

예무(例貿) : 관에서 매년 정례에 의하여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것.

예문(例問) : 감사(監司)ㆍ병사(兵使)ㆍ통제사(統制使) 등 각 지방의 방백(方伯)들이 정례에 의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을 서울의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선사하는 일. 예봉(例封)이라고도 함.

예문(叡聞) : 임금이 들음.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 조선조 예문관의 정2품 벼슬인 대제학(大提學). 의정(議政)의 겸직(兼職)으로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 밑에서 실무를 맡아보는 으뜸 벼슬.

예문관(藝文館) : ① 조선조 때 제찬(制撰)ㆍ사령(辭令)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태조 원년(1392)에 고려의 제도의 본받아 예문 춘추관으로 베풀었던 것을 3대 태종 원년(1401)에 예문관ㆍ춘추관으로 각각 분리 독립시킴. 딸린 관원으로 영사(領事)ㆍ대제학(大提學)ㆍ대학ㆍ직제학(直提學)ㆍ응교(應敎)가 각 1명, 봉교(奉敎)ㆍ대교(待敎) 각 2명, 검열(檢閱) 4명이 있음. 26대 고종 때 경연청(徑筵廳)에 합침. ② 고려 때 제찬과 사명을 짓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태조 때 태봉(泰封)의 제도를 계승하여 원봉성(元鳳省)이라 하여 두었던 것을 학사원(學士院)ㆍ한림원(翰林院)ㆍ문한서(文翰署) 등으로 바꾸었다가 31대 공민왕 때에 비로소 이 이름으로 함. 그 후 34대 공양왕 원년(1389)에 또 춘추관을 합하여 예문 춘추관으로 함.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 ① 조선조 태조 원년(1392)에 고려의 제도를 본떠서 둔 관청. 3대 태종 원년(1401)에 예문관ㆍ춘추관의 이관(二館)으로 나눔. ② 고려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문한서(文翰署)와 사관(史館)을 합한 관아. 27대 충숙왕 12년(1325)에 예문관ㆍ춘추관의 둘로 나눔. 뒤에 여러번 바뀌다가 31대 공민왕 원년(1352)에 다시 이 이름으로 고침.

예방(禮房) : ① 승정원(承政院)의 육방(六房)의 하나. 예전(禮典)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며 우승지(右承旨)가 총괄함. ② 각 지방 관아에 딸린 육방의 하나. 예전에 관한 일을 담당함.

예방(蕊榜) : 과거(科擧)에서 진사(進士) 시험의 급제자(及第者) 이름을 계시한 방.

예방승지(禮房承旨) : 승정원의 예방을 맡아보는 승지. 곧 우승지(右承旨)를 말함.

예백(曳白) : 당나라의 장석(張奭)이 무식하여 임금 앞에서 종일 한 줄의 글도 짓지 못하고 백지를 낸 고사(故事)에서 시험 답안지를 백지로 내놓는 일의 비유. 타백(拖白).

예복(隸僕) : 종.

예부(禮部) : ① 신라 때 의례(儀禮)를 맡아보는 관청. 26대 진평왕 때에 베풂. ② 상서 예부(尙書禮部).

예비(預備) : ① 미리 준비하는 일. ② 시정기(時政記)의 초록(抄錄)과 편수(編修)에 일정한 인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외에 필요에 대비하여 예비인원이 배치되는데 이 예비인원을 이르는 말.

예빈성(禮賓省) : 고려 때 빈객(賓客) 연향(宴享)을 맡아보는 관청. 태조 4년(921)에 처음으로 두고 6대 성종 14년(995)에 객성(客省)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본이름으로 함. 충렬왕 24년(1298)에 전객시(典客寺)로 고쳤다가 곧 본이름으로 34년(1308)에 또 전객시로, 공민왕 5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11년에 또 전객시로, 18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21년에 또 전객시로, 공양왕 2년(1390)에는 예빈시(禮賓寺)로 바뀌어 조선조에 그대로 계승됨.

예빈시(禮賓寺) : ① 조선조 때 빈객의 연향과 종재(宗宰)의 공궤(供饋)를 맡아보는 관청. 태조 원년(1392)에 고려의 제도를 따라서 두다가 26대 고종 31년(1894)에 없앰. ② 고려 34대 공양왕 2년(1390)에 예빈성(禮賓省)의 후신(後身)인 전객시(典客寺)를 고친 이름.

예빈참봉(禮賓參奉) : 예빈시(禮賓寺)의 참봉.

예사(禮斜) : 양자(養子)를 허가하는 예조(禮曹)의 빗기. 양자 허가 증명서.

예서(隸書) : 한자(漢字) 글씨체의 한 가지. 노예 곧 천역자(賤役者)라도 이해하기 쉬운 글씨체라는 뜻으로 진나라 운양(雲陽)의 옥사(獄史) 정막(程邈)이 전서(篆書)의 번잡함을 생략하여 만듦.

예선군(曳船軍) : 강류(江流)를 거슬러 배를 끌고 올라가는 사람들.

예성(叡聖) : 지덕(知德)이 훌륭하고 사리에 밝음. 임금의 덕을 칭송하는 말.

예성전(禮成典) : 신라 때의 관아. 35대 경덕왕 때 인도전(引道典)을 고친 이름으로, 뒤에 다시 인도전으로 고침.

예속(翳屬) : 고구려 후기 직제(職制)의 7품(七品) 벼슬. 제형(諸兄).

예손(裔孫) : 대수(代數)가 먼 자손.

예송(例送) : 관례에 따라 송납(送納)함.

예송(禮訟) : 예절에 관한 논란(論難).

예수(禮數) : 명예(名譽)와 지위(地位).

예시위(詣侍衛) : ‘모시고 나가자’는 뜻으로 봉도(奉導)에 쓰는 외침.

예식원(禮式院) : 대한제국 때 궁내부(宮內府)의 한 분장(分掌). 외교 문서ㆍ궁내의 대외(對外) 교섭ㆍ친서(親書)ㆍ국서(國書) 따위의 번역을 맡아보는 관아.

예신(禮臣) : 신하가 병들거나 곤궁하게 된 때에, 임금이 의약(醫藥)이나 물품을 주는 일.

예악불가사수거신(禮樂不可斯須去身) : ‘예악(禮樂)은 잠시도 우리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다.

예연(睿筵) : 왕세자의 서연(書筵).

예연(禮宴) : 의례(儀禮)를 갖추어 설행(設行)하는 연회(宴會).

예용(禮容) : 예절 바른 차림이나 행동.

예월(禮月) : 초상(初喪) 뒤에 장사지내는 달. 천자(天子)는 일곱 달, 제후(諸侯)는 다섯 달, 대부(大夫)는 석달, 선비는 한 달 만에 지냄.

예율(禮律) : 대명률(大明律)의 육전형률(六典刑律) 가운데의 하나. 제사의제(祭祀儀制)에 관한 위반 사항을 규정함.

예의사(禮儀使) : 각종 제사의 의식과 절차에 관한 일을 맡은 임시 벼슬. 예조 판서로써 임정(任定)하되 판서가 유고하면 예조 참판이 대행(代行)함. 산릉(山陵)의 경우에는 예의사라고 하지 않고 찬례(贊禮) 또는 집례(執禮)라고 함.

예의사(禮儀司) : 고려 31대 공민왕 11년(1362)부터 17년(1368)까지, 동 21년(1372)부터 34대 공양왕 원년(1389)까지 예조(禮曹)를 이르는 이름.

예의판서(禮儀判書) : 고려 때 예의사의 으뜸 벼슬. 정3품. 31대 공민왕 11년(1362)에 예부상서(禮部尙書)를 고친 이름으로, 18년(1369) 잠시 폐지하였다가 다시 두고, 34대 공양왕 때 예조판서로 고침.

예인세(曳人貰) : 수레나 말을 끄는 사람에게 매기는 세를 가리킨다.

예작(例作) : 공조(工曹)의 별칭.

예작부(例作府) : 신라 때의 관청. 영선(營繕)에 관한 일을 맡아봄. 35대 경덕왕 때 수례부(修例府)라 고쳤다가 36대 혜공왕 때 다시 예작부로 함. 예작전.

예작전(例作典) : 예작부(例作府).

예장(禮葬) : 국가에서 예(禮)를 갖추어 장사(葬事)하는 것. 왕비(王妃)의 부모(父母)ㆍ빈(嬪)ㆍ귀인(貴人)ㆍ대군(大君)ㆍ왕자군(王子君) 및 부인(夫人)ㆍ공주(公主)ㆍ옹주(翁主)ㆍ의빈(儀賓)ㆍ종친(宗親)의 종2품 이상ㆍ문무관 종1품 이상 및 공신(功臣)에 대한 국장(國葬)의 다음가는 국가장(國家葬).

예장(禮葬) : 나라에서 예식을 갖추어 거행하는 장례(葬禮).

예장(禮狀) : 사례하는 편지. 혼인 때 신랑집에서 예단과 함께 신부집에 보내는 편지도 예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각 관리들이 신년(新年) 인사를 올린 글 정도로 판단된다.

예장도감(禮葬都監) : 예장(禮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임시 관아(官衙).

예재(叡裁) : 임금의 재가(裁可).

예전(禮典) :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정한 육전(六典) 중의 한. 예조(禮曹)가 관장(管掌)하는 분야(分野)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거(科擧)ㆍ교육(敎育)ㆍ제사(祭祀)ㆍ종교(宗敎)ㆍ의례(儀禮)ㆍ문화(文化)ㆍ외교(外交)ㆍ보건(保健)의 문물 제도(文物制度)와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 소관(所關) 관사(官司)는 홍문관(弘文館)ㆍ예문관(藝文館)ㆍ성균관(成均館)ㆍ춘추관(春秋館)ㆍ승문원(承文院)ㆍ통례원(通禮院)ㆍ봉상시(奉常寺)ㆍ교서관(校書館)ㆍ내의원(內醫院)ㆍ예빈시(禮賓寺)ㆍ장악원(掌樂院)ㆍ관상감(觀象監)ㆍ전의감(典醫院)ㆍ사역원(司譯院)ㆍ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ㆍ종학(宗學)ㆍ소격서(昭格署)ㆍ종묘서(宗廟署)ㆍ사직서(社稷署)ㆍ빙고(氷庫)ㆍ전생서(典牲暑)ㆍ사축서(司畜署)ㆍ혜민서(惠民署)ㆍ도화서(圖畵署)ㆍ활인서(活人署)ㆍ귀후서(歸厚署)ㆍ사학(四學)ㆍ문소전(文昭殿)ㆍ연은전 참봉(延恩殿參奉)ㆍ기내 제릉전 참봉(畿內諸陵殿參奉) 등임.

예전(禮箭) : 화살의 한 가지. 길이가 석 자이며 깃이 큰데, 반궁 대사례(泮宮大射禮)ㆍ궁중 연사(宮中燕射)ㆍ향음주례(鄕飮酒禮) 등에 씀.

예제(醴齊) : 주례(周禮)의 오제(五齊) 가운데의 하나. 제사에 쓰는 술로 단술(甛酒)임.

예조(禮祖) : ① 역대(歷代) 태조(太祖)의 통칭. ② 문덕(文德)이 있는 조선(祖先). ③ 송(宋)의 태조 조광윤(趙匡胤)의 일컬음.

예조(禮曹) : ① 조선조 때 육조(六曹)의 하나. 예악(禮樂)ㆍ제사(祭祀)ㆍ연향(宴享)ㆍ조빙(朝聘)ㆍ학교ㆍ과거의 일을 맡아 봄. 태조 원년(1392)에 베풀어 고종 31년(1894)에 폐함. ② 고려 때 육조의 하나. 34대 공양왕 원년(1389)에 예부(禮部)의 후신인 예의사(禮儀司)를 고친 이름. 의례(儀禮)ㆍ제향(祭享)ㆍ조회(朝會)ㆍ교빙(交聘)ㆍ학교ㆍ과거의 일을 맡이 봄.

예조판서(禮曹判書) : 예조의 으뜸 벼슬. 정2품이었음. 대종백(大宗伯). 준말 예판(禮判).

예지(睿旨) : 왕세자가 임금의 대신으로 정치할 때 내리는 명령.

예직(例直) : 정례(定例)적인 입직(入直).

예차(預差) : 차비관(差備官)을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정함.

예차금군(預差禁軍) : 정규의 금군(禁軍) 외에 미리 뽑아 두는 금군의 예비부대.

예채(禮債) : 예물(禮物)로 바치는 금품.

예척(禮陟) : 승하(昇遐).

예천(例遷) : 임기 만료된 자의 벼슬자리를 상례(常例)에 따라 옮김.

예칙(禮飭) :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보내는 공문(公文). 감결(甘結). 관칙(關飭).

예칙(例飭) : 정례적(定例的)으로 행하는 훈시.

예판(禮判) : 예조 판서(禮曹判書).

예하(預下) : 미리 내어 주는 것.

예하(例下) : 상급기관이나 손윗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정례에 따라 내려 주는 일을 말한다.

예행(禮行) : 의장(儀仗)을 갖추어 거둥하는 행차. 대가(大駕)에는 대의장(大儀杖)을, 법가(法駕)에는 법의장을, 소가(小駕)에는 소의장을 갖추는 예.

예회(例會) : 제향(祭享)ㆍ연향(宴享) 등 예식(禮式)을 갖춘 모임.

오(伍) : 행군할 때에 다섯 사람씩 편제(編制)한 열. 또는 그 다섯 사람.

오가군(五家軍) : 함경도 북부 지방에서 다섯 집에 한 사람씩 출역(出役) 시키는 군정(軍丁).

오가군점고(五家軍點考) : 오가군(五家軍)에 대한 점고(點考).

오가작통(五家作統) : 민호(民戶) 다섯 집을 한 통(統)으로 편성하는 호적법.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적조(戶籍條)에 ‘서울이나 지방에 5호를 1통으로 하고, 통에 통주(統主)를 둔다’라고 하였음.

오각대(烏角帶) : ① 품대(品帶)의 하나. 정7품으로부터 종9품까지의 벼슬아치가 띠는 것으로, 은(銀) 테두리에 검은 뿔 조각으로 장식하였음. ② 품대의 하나. 정1품 이하의 벼슬 아치가 천담복(淺淡服)을 입을 때 띠는 띠로 검은 뿔 조각으로 장식하였음.

오결(誤決) : 그릇된 판결. 또는 결정을 잘못한 것.

오경(五更) : ①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시각의 통칭. 곧 초경(初更)ㆍ이경(二更)ㆍ삼경(三更)ㆍ사경(四更)ㆍ오경(五更)으로 나뉨. ②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누었을 때의 다섯째 부분. 새벽 4시 전후임.

오경(五經) : 유학(儒學)의 다섯 가지 경서(經書). 시경(詩經)ㆍ서경(書經)ㆍ주역(周易)ㆍ예기(禮記)ㆍ춘추(春秋). 여기에 주례(周禮)나 악기(樂記)를 넣어 육경(六經)이라 함.

오경대전(五經大全) : 중국 명 나라의 호광(胡廣) 등이 칙명(勅命)을 받아 편찬한 책. 오경과 그에 대한 고인(故人)의 주석(註釋)을 모아 비판한 것임. 1백 17권.

오경사서의의(五經四書疑義) : 사서의(四書疑)와 오경의(五經義)를 아울러 일컫는 말. 이는 제술과(製述科)의 시험 과목으로, 사서의 의문점을 답술(答述)시키고, 오경의 뜻을 논술(論述)시켰음.

오경안(吳景安) : 이 아래 부분에는 안(晏)을 모두 안(安)으로 기록하였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오경정의(五經正義) : 오경의 주석(註釋)을 통합 정리한 책. 당(唐) 태종(太宗)의 명을 받아 공영달(孔穎達)ㆍ마가운(馬嘉運)ㆍ손무기(孫無忌) 등이 엮은 것임.

오고(五考) : 관원(官員)의 성적을 평정(評定)하는 다섯 번의 고사(考査). 다섯 번의 고사에서 한번 중(中)의 성적을 받은 자는 현직보다 높은 벼슬에 임명하지 않고, 두 번 중의 성적이면 파면됨.

오고(午鼓) : 임금이 정전(正殿)에 임어(臨御)하여 있을 때에 정오(正午)를 알리기 위하여 치는 큰 북.

오고삼상(五考三上) : 관원의 성적이 다섯 번 고사(考査)에 세 번 상(上)의 성적을 받은 경우의 일컬음. 6품 이상의 관원으로 오고 삼상의 성적을 얻으면 품계(品階)를 높여주는 것을 허(許)하였음.

오관산(五冠山) : 향악(鄕樂)의 악장명(樂章名).

오교(五敎) : 오륜(五倫)의 가르침. 서경 순전(書經 舜典)에 근거(根據)하였지만 좌전(左傳 ; 父義ㆍ母慈ㆍ兄友ㆍ弟恭ㆍ子孝)과 맹자(孟子 ; 父子有親ㆍ君臣有義ㆍ夫婦有別ㆍ長幼有序ㆍ朋友有信)가 서로 다름.

오군도독부(五軍都督府) : 군(軍)을 통할(統轄)하는 관사의 명칭으로 명라나 태조가 설치한 제도임. 오군(五軍)은 좌ㆍ우ㆍ중(中)ㆍ전ㆍ후군(後軍)을 말한 것. 오군은 모두 도독부에서 통솔하였음.

오군문(五軍門) : 훈련도감(訓鍊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ㆍ수어영(守禦營)ㆍ총융청(摠戎廳)의 총칭. 오군영(五軍營).

오군영(五軍營) : 조선조 때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 오위(五衛)를 고쳐둔, 훈련 도감(訓鍊都監)ㆍ총융청(摠戎廳)ㆍ수어청(守禦廳)ㆍ어영청(御營廳)ㆍ금위영(禁衛營)의 다섯 군영. 오군문(五軍門). 오영문(五營門). 준말 오영(五營).

오대(烏臺) : 사헌부(司憲府)의 별칭.

오도(五道) : 고려 8대 현종 때 전국 십도(十道)를 고쳐 일곱 행정 구역으로 나눈 오도 양계(五道兩界) 중 중부(中部) 이남의 다섯 구역을 이르는 말. 곧 양광도(楊廣道)ㆍ경상도(慶尙道)ㆍ전라도(全羅道)ㆍ교주도(交州道)ㆍ서해도(西海道).

오도(吾道) : 우리의 도(道)라는 말로 유도(儒道)를 가리킨 말.

오두(鼇頭) : 서적의 본문 윗 난(欄)에 써 놓은 주해문(註解文). 두주(頭註).

오등작(五等爵) : 고려 11대 문종 때 중국 주(周) 나라의 봉작(封爵) 제도를 모방하여 둔 다섯 등급의 작위(爵位). 곧 공작(公爵)ㆍ후작(侯爵)ㆍ백작(伯爵)ㆍ자작(子爵)ㆍ남작(男爵). 25대 충렬왕 때 폐지되었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두었으나 동 21년(1372)에 없앰. 오등(五等)이라고도 함. 준말 오작(五爵).

오라총관(烏喇總管) : 오라(烏喇)는 취락명(聚落名). 명(明)나라 때에는 호륜국(扈倫國)에 소속되었는데 뒤에 청(淸) 태조(太祖)에게 멸망되어 그 땅에 오라총관을 둠. 길림성(吉林省) 북쪽 송화강(松花江) 동쪽에 있었음.

오량(五梁) : 금관(金冠) 위의 전면(前面)으로부터 정부(頂部)에 있는 줄을 양(梁)이라고 하고, 오량(五梁)은 다섯 개의 양이 있는 금관(金冠). 1품관(一品官)이 사용함.

오례(五禮) : 나라에서 지내는 다섯 가지 의례(儀禮), 곧 길례(吉禮)ㆍ흉례(凶禮)ㆍ군례(軍禮)ㆍ빈례(賓禮)ㆍ가례(嘉禮)의 일컬음.

오례의(五禮儀) : 서명(書名).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약칭. 조선조의 허주(許稠) 등이 세종의 명에 의하여 중국의 예서(禮書)인 홍무예제(洪武禮制) 등을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에 의방(依倣)하여 오례(五禮)의 편찬에 착수하였으며, 세조가 다시 오례 중 실행할 말한 것을 채적(採摘)하여 편찬할 것을 강희맹(姜希孟)에게 명하고 신숙주(申叔舟)ㆍ정척(鄭陟) 등도 함께 일하게 하였으나 성종 5년에 완성하였음. 오례(五禮)라 함은 길례(吉禮=祭禮)ㆍ흉례(凶禮=喪葬의 禮)ㆍ빈례(賓禮=接賓의 禮)ㆍ군례(軍禮=軍의 儀式)ㆍ가례(嘉禮=慶事에 관한 禮)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서적의 규정은 대체로 국가 의례(國家儀禮)의 의범(儀範)이 됨.

오뢰기(五雷旗) : 의장기의 하나.

오류(五流) : 1등(一等)에서 5등(五等)까지 나눈 유형(流刑).

오리정(五里亭) : 5리(五里) 밖에 있는 역정(驛亭).

오리정(五里程) : 지방 관아에서 서울 쪽으로 오리 되는 곳에 설치하였던 이정표. 주로 정자를 세웠기에 오리정(五里亭)이라고도 한다. 관리의 영송(迎送) 등이 주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오리포(五里浦) : 진해에 오리포(五里浦)라는 포구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고을 앞 5리 지점에 있는 포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마작대(五馬作隊) : 마병(馬兵)이 행군(行軍)할 때에 오열종대(五列縱隊)로 편성(編成)하는 방식.

오문(午門) : 북경(北京)의 자금성(紫禁城)의 정문(正門).

오미(五美) : 다섯 가지 아름다운 덕(德). 곧 남에게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고, 수고하되 원망하지 않고, 욕심을 갖되 탐하지 않고,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으며, 위세가 있되 사납지 않은 일. 尊五美屛四惡(論語堯曰篇).

오방기(五方旗) : 대기치(大旗幟)의 한 가지. 대오방기ㆍ중오방기의 두 가지가 있음. 수효는 각각 다섯씩임.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 : 기우제(祈雨祭)를 열 한번 지내도 비가 오지 않을 때, 열 두 번째로는, 정3품 지위에서 제관(祭官)을 내어, 동ㆍ서ㆍ남ㆍ북ㆍ중앙의 다섯 토룡단(土龍壇)에서 각각 한날 한시에 지내는 기우제.

오범(誤犯) : 과실로 죄를 범함.

오복(五服) : ① 왕기(王畿)를 중심으로 하여 주위를 매복(每服) 5백리씩 순차적으로 나눈 다섯 구역. 상고에는 전복(甸服)ㆍ후복(侯服)ㆍ수복(綏服)ㆍ요복(要服)ㆍ황복(荒服), 주대(周代)는 후복(侯服)ㆍ전복(甸服)ㆍ남복(男服)ㆍ채복(采服)ㆍ위복(衛服). ② 참최(斬衰)ㆍ자최(齊衰)ㆍ대공(大功)ㆍ소공(小功)ㆍ시마(緦麻)의 다섯 가지 상복. ③ 천자ㆍ제후ㆍ경ㆍ대부ㆍ사(士)의 의복.

오부(五部) : ① 조선조 태조 3년(1394)에 한성(漢城)에 설치한 행정 구역 및 행정 관청. 고려의 제도를 본떠서 베푼 제도로, 한성을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ㆍ중부의 5부로 나누고 그 부내의 소송(訴訟)ㆍ도로ㆍ방화(防火). 택지 등의 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관청을 베풀고 이 관청도 부(部)라 일컬었음. 26대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 때에 폐지됨. ② 고려 때 개경(開京)을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ㆍ중부로 나눈 다섯 구역. 태조 2년(919)에 베푼 제도로 근대에 까지 그 제도가 그대로 개경에 남아 있었음. ③ 백제 때에 당시의 서울 부여를 상부(上部)ㆍ전부(前部)ㆍ중부(中部)ㆍ하부(下部)ㆍ후부(後部)로 나눈 다섯 구역. 각 부에는 5백명의 군대를 배치, 달솔(達率)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음.

오부(烏府) : 오대(烏臺). 사헌부(司憲府)의 별칭이다.

오부관원(五部官員) : 서울에 설치한 행정 관청인 동ㆍ서ㆍ남ㆍ북ㆍ중 5부의 관원.

오사(烏紗) : 오사모(烏紗帽). 관리들이 쓰는 검은 깁으로 만든 모자. 벼슬아치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오사모(烏紗帽) : 단령(團領)을 입을 때 쓰는 흑색의 모자.

오사모(烏紗帽) : 사(紗)로 만든 흑색(黑色)의 모자. 단령(團領)을 입을 때 쓰는 것. 사모(紗帽).

오상사(五上司) :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인 의정부(議政府)와 동반직의 돈령부(敦寧府)ㆍ의빈부(儀賓府)ㆍ충훈부(忠勳府), 서반직의 중추부(中樞府)를 통틀어 이르는 말.

오색기(五色旗) : ①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② 함께 쓰여지는 다섯 가지 빛깔의 기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

오색단갑(五色段甲) : 정대업(定大業) 춤에 쓰는 갑옷. 오색 비단으로 만들어지며, 푸른 갑옷과 검은 갑옷에는 안팎 소맷부리에 분홍 비단의 선(線)을 대고, 붉은 갑옷에는 녹색, 누른 갑옷과 흰 갑옷에는 붉은 빛의 것을 대며, 겉소맷부리와 아랫도리에는 오색술을 붙임.

오색한삼(五色汗衫) : 여자의 예장(禮裝)에나 무기(舞妓)들이 사용하는 빨강ㆍ노랑ㆍ초록ㆍ파랑ㆍ흰빛 등 오색(五色)의 색동 헝겊으로 만든 한삼(汗衫).

오색화산(五色花繖) : 의장(儀仗)의 하나. 모양이 일산(日傘)과 같되 가에 휘장(揮帳)을 둘러 달았으며, 전체에 각색의 꽃무늬가 있음.

오서(五署) : 조선조말 내부(內部)의 경무청(警務廳)에 딸려 서울 안에 설치된 다섯 경무서(警務署). 동ㆍ서ㆍ남ㆍ북ㆍ중의 다섯 곳. 26대 고종 31년(1894)에 베풀었음.

오서대(烏犀帶) : 오서각(烏犀角) 곧 무소의 뿔로 장식한 띠. 정1품관의 조복(朝服)ㆍ제복(祭服)ㆍ공복(公服)ㆍ상복(喪服)에 띠는 띠.

오서자내(五署字內) : 조선조말 서울 오서의 구역 안.

오성기(五星旗) : 삼각기폭에 동그라미를 그린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오성위(五聖位) : 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등 다섯 분의 위패를 말한다.

오순절제(五巡節製) : 조선조 때 명절을 따라서 보이는 다섯 가지 과거(科擧). 곧 인일제(人日製)ㆍ삼일제(三日製)ㆍ칠석제(七夕製)ㆍ구일제(九日製)ㆍ황감제(黃柑製) 등임.

오승(五升) : ① 승(升)은 베의 곱고 거칠은 정도를 표시하는 단위로서, 오승(五升)은 닷새 베를 일컫는 것. ② 용량(容量)을 표시한 것으로서 1승(升)은 1두(斗)의 10분의 1이며, 1합(合)의 10배임. 5승은 1승의 5배.

오승마포(五升麻布) : 닷새 삼베. 승(升)은 피륙의 곱고 거칠은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 오승 마포는 품질이 중등(中等)인 삼베.

오승생포(五升生布) : 표백(漂白)하지 않은 오승 마포(五升麻布).

오승포(五升布) : 닷새 베. 승(升)은 삼베의 곱고 거칠은 정도를 표시하는 단위. 오승포는 중등품(中等品)임.

오시(午時) :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오십죽초립(五十竹草笠) : 죽(竹)은 초립(草笠)의 고운 정도를 표시하는 말. 오십죽 초립은 썩 고운 초립.

오악기(五嶽旗) :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오영(五營) : ① 서울에 있는 다섯 곳의 친군영(親軍營). 곧 전영(前營)ㆍ좌영(左營)ㆍ우영(右營)ㆍ후영(後營)ㆍ별영(別營)임. ② 오군문(五軍門).

오영문(五營門) : 오군영(五軍營).

오오(嗷嗷) : 여러 사람이 근심하여 원망하는 소리의 형용.

오옥(烏玉) : 오옥결(烏玉玦). 먹의 다른 이름이다.

오온(五蘊) : 불교의 용어. 색(色)ㆍ수(受)ㆍ상(想)ㆍ행(行)ㆍ식(識)의 다섯 가지 적취(積聚), 곧 일체(一切)의 유위법(有爲法)을 섭집(攝集)한 것으로 일체 중생(一切衆生)이 다 이 다섯 가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짐.

오우(五虞) : 우(虞)는 우제(虞祭). 장례(葬禮)를 치른 뒤 집에 돌아와 지내는 제사. 예(禮)에 천자(天子)는 아홉 번의 우제, 곧 구우(九虞)를, 제후(諸侯)는 칠우(七虞)를, 경대부(卿大夫)는 오우(五虞)를, 사(士)는 삼우(三虞)를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음. 오우는 경대부가 지내는 우제.

오운(五雲) : 오색 구름. 채색 구름.

오운개서조(五雲開瑞朝) : 여민락령(與民樂令)의 현악 분곡(絃樂分曲)의 명칭. 오양선무(五羊仙舞)를 시작할 때 아뢰는 것.

오운기(五雲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오원(五員) : 오위(五衛)의 사직(司直)ㆍ사과(司果)ㆍ사정(司正)ㆍ사맹(司猛)ㆍ사용(司勇)의 5군관(五軍官).

오위(五衛) : 조선조 때의 군대 편제의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군제를 고쳐 정한 다섯 위. 중위(中衛)로 의흥(義興)ㆍ좌위(左衛)로 용양(龍驤)ㆍ우위(右衛)로 호분(虎賁)ㆍ전위(前衛)로 충좌(忠佐)ㆍ후위(後衛)로 충무(忠武)를 두고 한 위를 다섯 부에 나누고 한 부를 네 통(統)에 나누어 한 통에는 각각 약간의 여(旅)를 두었으며, 여는 각각 다섯 대(隊)로, 대는 다시 다섯 오(伍)로, 오는 다시 다섯 졸(卒)로 편성되었음. 이에 딸린 벼슬아치로는 위장(衛將)ㆍ상호군(上護軍)ㆍ대호군(大護軍)ㆍ호군(護軍)ㆍ부호군(副護軍)ㆍ사직(司直)ㆍ부사직(副護軍)ㆍ사과(司果)ㆍ부장(部將)ㆍ부사과(副司果)ㆍ사정(司正)ㆍ부사정(副司猛)ㆍ사용(司勇)ㆍ부사용(副司勇)의 군직(軍職)이 있어서 직품(職品)에 따라서 다른 관원(官員) 또는 군교(軍校)들로 겸하게 하였음. 임진왜란 후 이 병제(兵制)는 이름만 남게 되고, 훈련 도감 등 여러 군영이 생겨났음.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 의흥위(義興衛)ㆍ용양위(龍驤衛)ㆍ호분위(虎賁衛)ㆍ충좌위(忠佐衛)ㆍ충무위(忠武衛) 등 오위(五衛)의 군무(軍務)를 맡아 다스리는 정2품 아문(衙門).

오위장(五衛將) : 조선조 때 오위의 으뜸 벼슬. 처음에는 종2품 벼슬로 수효는 12명이었으나, 임진왜란 뒤에 정3품으로 되고 그 수효는 15명으로 되었음. 고종 19년(1882)에 오위가 폐지됩에 따라 없어짐.

오위진무소(五衛鎭撫所) : 조선조 때 오위의 군무(軍務)를 맡은 관아. 5대 문종 원년(1451)에 군제(軍制)를 개혁하여 오위 병제(五衛兵制)가 성립되면서 그 전의 삼군 진무소(三軍鎭撫所)를 개편한 것인데, 7대 세조 12년(1466)에 오위 도총부(五衛都摠府)가 고쳤음.

오자(吳子) : 병서명(兵書名). 주(周)나라 오기(吳起)의 찬(撰).

오자등과(五子登科) : 아들 다섯이 문과(文科)나 무과(武科)에 합격한 일. 이러한 경우에 그 어버이가 살아 있으면 해마다 그 어버이에게 쌀을 하사(下賜)하고 특별히 가자(加資)하였으며, 그 어버이가 죽었으면 추증(追贈)하는 한편 그 무덤에 치제(致祭)하였음.

오작(仵作) : 검시(檢屍)의 일을 맡은 관속(官屬).

오작(五爵) : 오등작(五等爵).

오작인(忤作人) : 수령(守令)이 데리고 다니며 사체(死體)를 임검(臨檢) 할 때 부리는 하인.

오작행인(忤作行人) : 지방 관아에 소속되어 수령(守令)이 시체를 임검(臨檢)할 때에 시체를 주워 맞추는 일을 하는 하인. 오작인(仵作人).

오장(伍長) : 병졸(兵卒) 5인(人)의 장(長).

오장차비(烏杖差備) : 오장(烏杖)을 가진 차비노(差備奴).

오정대(烏鞓帶) : 전악(典樂)ㆍ악생(樂生)ㆍ악공(樂工)이 공복(公服)에 띠는 띠.

오제(五帝) : 성군(聖君)의 상징으로 추앙되는 고대 중국의 다섯 제왕. 염제(炎帝)ㆍ황제(黃帝)ㆍ제곡(帝嚳)ㆍ제요(帝堯)ㆍ제순(帝舜)을 말하나 이설도 있음.

오제(五齊) : 제사에 쓰는 다섯 가지의 술. 범제(泛齊)ㆍ예제(醴齊)ㆍ앙제(盎齊)ㆍ제제(緹齊)ㆍ침제(沈齊)의 술을 말함. 범제ㆍ예제는 탁한 술이며, 앙제ㆍ제제ㆍ침제는 맑은 술임. 오주(五酒)라고도 함.

오제(梧製) : 칠석제(七夕製)를 달리 부르는 말.

오졸(烏拙) : 고구려 후기 직제의 2품쯤 되는 벼슬. 울절(鬱折). 불과절(不過節).

오주서(五州誓) : 신라 통일 이후, 30대 문무왕 12년(672)에 설치한 군사 조직. 지방에 두었던 군대로 청주서(菁州誓)ㆍ완산주서(完山州誓)ㆍ한산주서(漢山州誓)ㆍ우수주서(牛首州誓)ㆍ하서주서(河西州誓)의 5개 군영임.

오중내마(五重奈麻) : 신라의 벼슬 이름. 사중 내마(四重奈麻)의 위임.

오중대내마(五重大奈麻) : 신라 때의 벼슬 이름. 사중 대내마(四重大奈麻)의 위임.

오진(五鎭) : ① 다섯 곳의 진산(鎭山). 오대산(五臺山)ㆍ속리산(俗離山)ㆍ백악산(白嶽山)ㆍ구월산(九月山)ㆍ장백(長白山)을 말함. ② 두만강 연안에 있는 종성(鐘城)ㆍ온성(穩城)ㆍ회령(會寧)ㆍ경원(慶源)ㆍ경흥(慶興)ㆍ부령(富寧)의 6진(鎭) 중의 5진.

오진별장(五津別將) : 임진(臨津)ㆍ삼전(三田)ㆍ양화(楊花)ㆍ노량(鷺梁)ㆍ한강(漢江) 등 다섯 곳 나루터에 배치한 별장(別將).

오집희경지(於緝熙敬止) : 《대학(大學)》 전(傳) 3장에 인용된 《시경(詩經)》 문왕편(文王篇)의 시구로, 훌륭하신 문왕(文王)께서 “아 끊임없이 빛나고 공경함을 지속하신다.” 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청(五聽) : 소송(訴訟)을 듣는 다섯가지 방법. 곧 사청(辭聽=말이 번거로우면 옳지 않은 증거)ㆍ색청(色聽=옳지 않으면 얼굴빛이 발개짐)ㆍ기청(氣聽=진실이 아닐 때 숨을 헐떡거림)ㆍ이청(耳聽=진실이 아닐 때 눈의 정기가 없음).

오평중(吳平仲) : 오준(吳準)의 자(字)가 평중(平仲)이다. 오준은 연일(延日) 오씨로, 중종10년(1515) 별시(別試)에 합격하여 형조판서를 지냈다.

오품(五品) : ① 벼슬의 다섯째 품계(品階). 곧 정5품ㆍ종5품을 말함. ② 오전(五典)ㆍ오륜(五倫)ㆍ오상(五常)을 통틀어 일컫는 말.

오한지(吳澣之) : 오계응(吳季鷹)의 자(字)이다. 한(澣)은 한(翰)의 오자인 듯하다. 다른 곳에서는 모두 한지(翰之)라고 기록하였다.

오행정기(五行精記) : 명과학(命課學)의 술서(術書)의 하나.

오향제(五享祭) : 다섯 번의 제향(祭享). 곧 종묘의 제사를 1년 4계절의 첫달과 12월의 납일(臘日)에 거행하는 것을 말함.

오형(五刑) : ① 고려조나 조선조 때 일반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다섯가지 종류의 형벌. 태형(笞刑)ㆍ장형(杖刑)ㆍ도형(徒刑)ㆍ유형(流刑)ㆍ사형(死刑)을 말함. ② 중국 고대의 다섯 가지 형벌. 이마나 팔에 글자를 새기는(刺字) 묵형(墨刑), 코를 베는 의형(劓刑), 발뒤꿈치를 베는 월형(刖刑)ㆍ생식기를 거세하는 궁형(宮刑), 목숨을 빼앗는 대벽(大辟) 등.

오형도(五刑圖) : 태형(笞刑)ㆍ장형(杖刑)ㆍ도형(徒刑)ㆍ유형(流刑)ㆍ사형(死刑)의 다섯 가지 형벌의 종류ㆍ형량(刑量) 등을 표시한 도면. 대명률(大明律)의 첫머리에 실려 있음.

오형명의(五刑名義) : 오형(五刑)의 명칭과 적용 범위ㆍ형량(刑量)ㆍ실시 방법 등을 설명한 도표(圖表). 대명률(大明律)의 첫머리에 오형지도(五刑之圖)와 함께 실려 있음.

오훼제서(誤毁制書) : 제서(制書)를 잘못 훼손(毁損)함. 이 경우에는 고의로 훼손한 죄에서 3등을 감경하여 처벌함.

옥공(玉工) : 옥장(玉匠).

옥관자(玉貫子) : 옥으로 만든 망건(網巾) 관자. 종1품 이상의 관원은 환옥(還玉) 관자이고, 당상(堂上) 정3품 관원은 조각을 한 옥관자임. 옥권(玉圈).

옥교(玉轎) : 임금이 타는 교자(轎子). 위를 꾸미지 아니함.

옥교배(玉轎陪) : 옥교를 메는 사람. 호련대(扈輦隊) 차비(差備)의 하나임.

옥교봉도(玉轎奉導) : 임금이 궁중(宮中)에서 옥교(玉轎)를 타고 거둥할 때에 봉도별감(奉導別監)의 앞채의 머리를 좌우에서 잡고 나아가면서 어가(御駕)를 편히 모시라 주의시키는 소리. 연(輦)을 탈 때에도 이와 같이 함. (<ㄱ> 시위(侍衛), 뵈시위, 반듯이 안가 시위(安駕侍衛)=모셔라, 주의하여 모셔라, 모시고 가자, 반듯하게 대가(大駕)를 편안히 모셔라. <ㄴ> 충이지 말고 반듯이 안가시위=충이지 말고, 반듯하게 대가를 편안히 모셔라. <ㄷ> 가전가후(駕前駕後) 충이지 말고 븐 듯이 안가시위=대가의 앞뒤를 충이지 말고 반듯하게, 편안히 모셔라.)

옥교자(屋轎子) : 위를 꾸민 가마.

옥구(獄具) : 형옥(刑獄)에 사용하는 치형(治刑)의 도구(道具). 태(笞)ㆍ장(杖)ㆍ신장(訊杖)ㆍ가(枷)ㆍ추(杻)ㆍ철삭(鐵索)ㆍ요(鐐) 등의 총칭.

옥구도(獄具圖) : 치형(治刑)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형구(刑具)의 도식(圖式). 대명률(大明律)의 ‘옥구지도(獄具之圖)’를 가리킨 것임. 그것에 의하면 태(笞)ㆍ장(杖)ㆍ신장(訊杖)ㆍ가(枷)ㆍ추(杻)ㆍ철삭(鐵索)ㆍ요(鐐) 등의 각종 형구에 대한 규격(規格)과 사용 방법, 사용의 경우, 사용의 제한 규정 등을 규정(規定)하고 있음.

옥권(玉圈) : 옥관자(玉貫子).

옥규(玉圭) : 옥으로 만든 홀(笏).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가 졌음. 제후(諸侯)를 봉(封)하는 인신(印信)으로 사용하고, 제사나 조빙(朝聘) 등에 사용함.

옥당(玉堂) : ① 홍문관(弘文館)의 별칭. ② 홍문관의 부제학(副提學) 이하 교리(校理)ㆍ부교리(副校理)ㆍ수찬(修撰)ㆍ부수찬(副修撰) 등 시룸에 당하는 관원의 총칭.

옥당남상(玉堂南床) : 옥당은 홍문관(弘文館)의 별칭. 남상은 정자(正字)를 가리키는 말. 정자의 좌차(坐次)가 남쪽 상에 자리잡게 되므로 이 이름이 생김.

옥당인원(玉堂人員) : 홍문관(弘文館)의 응교(應敎)ㆍ교리(校理)ㆍ수찬(修撰) 등 실직자의 일컬음.

옥당장(玉堂長) : 옥당의 우두머리. 곧 부제학(副提學).

옥대(玉帶) : 옥으로 꾸민 품대(品帶).

옥등(玉燈) : 옥으로 만든 등잔.

옥량(玉梁) : 국왕이 관복에 갖추어 쓰는 금관이 전면으로부터 이마에까지 힘줄모양의 옥으로 장식한 줄.

옥련(玉輦) : 임금을 높이어 그의 연(輦)을 이르는 말.

옥로(玉鷺) : 옥으로 해오라기 모양으로 만든 갓 머리에 다는 장식구(裝飾具). 높은 벼슬아치나 외국에 가는 사실이 썼음.

옥로(玉鷺) : 옥으로 해오라기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갓 머리에 다는 장식품이다. 높은 벼슬아치나 외국에 가는 사신이 사용하였다.

옥뢰(獄牢) :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

옥룡가(玉龍歌) : 의서(醫書)의 하나.

옥리(獄吏) : ① 감옥에 딸려 죄수를 감시하는 구실아치. ② 형옥(刑獄)을 심리(審理)하는 구실아치. 옥관(獄官).

옥문(玉門) : 궁궐.

옥백(玉帛) : 옥과 비단. 옛날 중국의 제후들이 조근(朝覲)이나 빙문(聘問)때에 가지고 가는 예물.

옥백서직(玉帛黍稷) : 제물(祭物)로 쓰는 옥과 비단과 기장과 피(稷). 보옥(寶玉)과 비단과 곡류(穀類)를 총칭한 말. 옥백(玉帛)은 옛날에는 회맹(會盟)ㆍ조빙(朝聘)에만 쓴 것이 아니고 신명(神明)의 제사에도 사용하였음. 犠牲玉帛 皆祭神之物(會箋).

옥보(玉寶) : 임금의 존호(尊號)를 새긴 인(印).

옥사(獄事) : 역적ㆍ살인 따위의 크고 중난한 범죄를 다스리는 일.

옥새(玉璽) : ① 옥으로 만든 국새(國璽). 곧 임금의 인(印). 보새(寶璽). ② 국새를 귀중히 일컫는 말.

옥색복(玉色服) : 약간 파르스름한 빛의 의복. 상중(喪中)에 기복(起復)된 사람은, 출사(出仕)ㆍ참알(參謁) 때에는 채색옷을 입고 집에서는 최복(衰服)을 입음.

옥서(獄胥) : 옥리(獄吏).

옥서(玉署) : 홍문관(弘文館)의 별칭(別稱).

옥성(獄成) : 법관(法官)이 범인을 신문(訊問)하여 범죄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사건을 성립시킨 것.

옥쇄장(獄鎖匠) : 옥에 갇힌 사람을 맡아 지키는 하례(下隷). 옥졸(獄卒). 속칭(俗稱) 옥사장.

옥수(獄囚) : 옥(獄)에 수금(囚禁)되어 있는 사람.

옥수의량(獄囚衣糧) : 옥에 갇혀 있는 죄인(罪人)의 옷과 식량.

옥수취복변(獄囚取服辯) : 옥수(獄囚)에게서 복(服) 또는 변(辯)을 받는 것. 도죄(徒罪)ㆍ유죄(流罪)ㆍ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에게서 복죄(服罪) 또는 항변(抗辯)을 받음.

옥안(獄案) : 옥사(獄事)을 조사한 서류.

옥윤(玉潤) : 사위의 별칭이다.

옥인(玉印) : 옥으로 만든 도장.

옥장(玉匠) : 옥(玉)을 다루는 장인(匠人). 옥공(玉工). 옥장이.

옥정(獄情) : 옥사(獄事)의 정상(情狀).

옥정자(玉頂子) : 망건(網巾) 한가운데에 진옥(眞玉)으로 만들어 단 장식.

옥조(玉詔) : 조서(詔書)ㆍ칙서(勅書)의 존칭.

옥졸(獄卒) : ① 옥쇄장. ② 지옥에서 죽은 사람을 고생시킨다는 귀신.

옥책(玉冊) : 제왕(帝王)ㆍ후비(后妃)의 존호(尊號)를 올릴 때 송덕문(頌德文)을 옥(玉)에 새겨 놓은 간책(簡冊).

옥책문(玉冊文) : 제왕(帝王)ㆍ후비(后妃)의 존호(尊號)를 올릴 때 옥책에 새긴 송덕문(頌德文).

옥척(沃瘠) : 기름진 땅과 메마른 땅.

옥청(玉淸) : 원문의 글자는 지청(至淸)이나, 이후 4월 27일자 일기에 옥청아(玉淸兒)라고 분명하게 기록된 사실을 참고하여 옥청(玉淸)이라 하였다.

옥추경(玉樞經) : 도교(道敎)의 경문(經文)의 한 가지. 도가의 술서(術書).

옥추단(玉樞丹) : 단오날 임금이 신하에게 반사(頒賜)하는 구급약(救急藥)의 한 가지. 단오에 내의원(內醫院)에서 만들어 임금에게 바쳤는데, 모양은 여러 가지이나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끈을 꿰어 선초(扇貂)로 가지고 다니다가 곽란이나 서체(暑滯)가 생기면 갈아서 물에 타서 먹음.

옥추단제(玉樞丹祭) : 도교(道敎)의 신(神)에게 지내는 제사.

옥호(玉虎) : 옥으로 범 모양으로 만든, 무관(武官)의 갓머리에 다는 장식구(裝飾具).

온릉(溫陵) : 조선조 11대 중종(中宗)의 비(妃) 단경 왕후(端敬王后) 신씨(愼氏)의 능.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楊州郡長興日迎里)에 있음.

온역(溫繹) : 심오한 글뜻을 연구 해석하는 것.

온오(蘊奧) : 학문이나 기예(技藝)의 심오한 이치.

온인(溫人) : 정ㆍ종 5품인 종친(宗親)의 처(妻)에게 주는 위호(位號).

온파(穩婆) : 조산원(助産員).

옹기호수(甕器戶首) : 옹기를 만들어 공물로 바치는 공인(工人)들 중의 책임자.

옹장(甕匠) : 독 만드는 장인(匠人).

옹점장인(瓮店匠人) : 옹장(瓮匠).

옹정(雍正) : 중국 청(淸) 나라 세종의 연호(年號).

옹주(翁主) : ① 조선조 때 임금의 후궁(後宮)이 낳은 딸. 품계를 초월한 외명부(外命婦)임. ② 고려 때 내명부(內命婦)나 외명부(外命婦)에게 내린 봉작(封爵). 26대 충선왕 때 궁주(宮主)를 고친 이름으로 정1품의 품계를 주었음.

옹주방(翁主房) : 옹주의 궁방(宮房).

옹천역(瓮泉驛) : 안동부(安東府) 북쪽 34리 지점에 있는 역 이름.

와궁(窩弓) : 짐승을 잡기 위한 활모양의 덫.

와궁살상인(窩弓殺傷人) : 짐승을 잡기 위하여 장치하여 놓은 덧틀의 활에 사람을 살상(殺傷)한 것.

와기전(瓦器典) : 신라 때 기와나 그릇을 굽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35대 경덕왕 때 도등국(陶燈局)이라 고쳤다가 뒤에 다시 와기전으로 고침.

와내(臥內) : 내실. 침실.

와등(瓦■) : 도자기의 하나로 제사지낼 때 쓰는 제기(祭器).

와료(臥料) : 일을 하지 않고 받는 급료.

와서(瓦署) : 조선조 때 왕실에서 쓰는 기와ㆍ벽돌을 만들어 바치는 관아. 태조 원년(1392)에 동요(東窯)ㆍ서요(西窯)를 두었다가, 뒤에 돌을 합하여 이 이름으로 고치고 26대 고종 19년(1882)에 폐함.

와신상담(臥薪嘗膽) : 옛날 중국의 오왕(吳王) 부차(夫差)가 섶나무 위에서 자면서 월왕(越王) 구천(句踐)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했고, 또 구천은 쓸개를 핥으면서 부차에게 복수할 것을 잊지 않았다는 데에서, 원수를 갚으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을 견딤의 비유.

와장(瓦匠) : 기와 굽는 공인(工人).

와장(窩藏) : 죄인을 유숙시키거나 장물을 은닉하는 것. 또는 그런 행위자.

와전(瓦磚) : 기와와 벽돌.

와주(窩主) : 소굴(巢窟)의 우두머리. 노름을 붙이는 자. 접주인(接主人).

와주율(窩主律) : 도둑이나 노름꾼 등의 우두머리에게 적용(適用)하는 율(律). 와주는 소굴(巢窟)의 우두머리.

와환(臥還) : 환자(還子) 곡식을 뉘어두고 해마나 모곡(耗穀)만을 받아들이는 일.

완렴(薍簾) : 갈대를 엮어서 만든 발.

완묘주(挑剜描輳) : 여러 다른 지폐(紙幣)의 조각들을 모아 붙여서 바른 지폐처럼 위장하는 행위.

완문(完文) : 조선 시대에,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관아에서 발급하던 증명 또는 허가 문서.

완백(完伯) : 전라 관찰사(觀察使)를 달리 이르는 말.

완산정(完山停) : 신라 때 육정(六停)의 하나.

완산주서(完山州誓) : 오주서(五州誓).

완석(完石) : 완전한 한 섬(石).

완석(完席) : 원의석(圓議席).

완시자문(完市咨文) : 교역(交易)을 끝냈다는 자문(咨文).

완영(完營) : 전주(全州)의 다른 이름이다.

완영(完營) : 조선조 때 전라도의 감영(監營)을 달리 이르는 말.

완읍(完邑) : 완전한 읍(邑).

완의(完議) : 의논을 완정(完定)함.

완전(莞田) : 왕골 밭.

완점(薍簟) : 갈대로 만든 삿자리.

완찰(完察) : 전라 관찰사(觀察使)를 달리 이르는 말.

완초전(完草田) : 완초(莞草)를 심는 관전(官田).

완취(完聚) : ① 성곽(城郭)을 완성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살게 하는 일. ② 가족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삶.

완호(完戶) : 식구 여덟 이상 되는 집.

왕국(王國) :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君主制)의 국가. 왕을 주권자(主權者)로 하는 나라.

왕극한(王可汗) : 몽어학(蒙語學) 서적의 하나.

왕년 환상(往年還上) : 지니간 연도의 환상곡. 환상곡은 해마다 3~7월에 대여(貸與)하고, 10~12월에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정에 의해 그 해에 회수하지 못한 것. 일단 연도가 지난 것은 해마다 3분의 1씩 회수 하였음.

왕년환상예(往年還上例) : 각 고을 사창(社倉)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3~7월에 꾸어 주고 10~12월에 받아 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그 해에 받아 들이지 못한 것을 다음해에 받아 들이는 예(例).

왕대비(王大妃) : 살아 있는 전왕(前王)의 비(妃).

왕도(枉道) : 정도(正道)를 그르침.

왕법(枉法) : 법을 왜곡함.

왕법수장(枉法受贓) : 법을 왜곡하여 뇌물(賂物)을 받은 죄. 왕법장(枉法贓).

왕법장(枉法贓) : 왕법수장(枉法受贓)

왕부(王府) : 의금부(義禁府)를 달리 일컫는 말.

왕비(王妃) : 임금의 정실부인. 왕후(王后).

왕사(枉死) : 재앙이나 살해(殺害)에 의하여 죽음. 잘못 죽음.

왕세명(王世名) : 명(明)나라 사람. 양(良)의 아들. 그 아비가 조카뻘 되는 자에게 살해되자, 당시 세명은 17세였는데 6년을 기다려 자식 하나를 낳아 놓고 원수를 갚았다 함.

왕세손(王世孫) : 왕세자(王世子)의 맏아들. 준말 세손(世孫).

왕세자(王世子) : 왕위(王位)를 이을 왕자(王子). 저사(儲嗣). 저위(儲位). 저이(儲貳). 이극(貳極). 저군(儲君). 저궁(儲宮). 춘궁(春宮). 춘저(春邸). 준말 세자(世子).

왕세자녀(王世子女) : 왕세자(王世子)의 딸. 적(嫡)을 군주(郡主), 서(庶)를 현주(縣主)라고 함.

왕세자비(王世子妃) : 왕세자의 정실 부인(正室夫人).

왕손교부(王孫敎傅) : 왕손을 가르치고 기르는 벼슬의 하나.

왕수(枉囚) : 정당한 이유없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 또는 옥에 가둠.

왕여(王與) : 무원록(無寃錄)을 편찬한 사람. 무원록은 중국 송(宋)나라 때 지은 법의학(法醫學)에 관한 책.

왕옥사체(王獄事體) : 국가의 옥사(獄事)를 정당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

왕유(往諭) : 임금의 명령으로 가서 회유(懷柔)함.

왕자(王子) : 임금의 아들. 왕비에게 태어난 아들은 대군(大君), 후궁에게 태어난 아들은 군(君)이라는 위호(位號)를 붙임.

왕자군(王子君) : 왕의 서자(庶子). 공신(功臣)들에게 주는 군호(君號)와 구별하기 위한 말.

왕자군방(王子君房) : 왕자군(王子君) 곧 임금의 서자(庶子)의 궁방(宮房).

왕자대군(王子大君) : 임금의 적자(嫡子). 공신(功臣)에게 내리는 대군호(大君號)와 구별하기 위해 부르는 말.

왕자방(王子房) : 왕자(王子)의 궁방.

왕자부(王子府) : 고려 때 왕자(王子)의 일을 맡은 관아. 왕자가 성인(成人)이 되면 반드시 부(府)를 설치하였음. 11대 문종 때 설치한 제왕부(諸王府)를 25대 충렬왕 때 고친 것.

왕자사부(王子師傅) : 왕자를 가르치는 벼슬의 하나, 또는 벼슬에 있던 사람.

왕자서(王子庶) : 왕자군(王子君).

왕자의(王字衣) : 대궐 안의 나장(羅將)들이 입는 옷.

왕자적(王子嫡) : 왕자대군(王子大君)

왕지(王旨) : 임금이 내리는 분부. 임금의 전지(傳旨)

왕징재물(枉徵財物) : 불법(不法)으로 재물을 징수하는 것.

왕태자(王太子) : 왕세자(王世子). 조선조말 태자(太子)의 일컬음.

왕태자궁(王太子宮) : 조선조 26대 고종 32년(1895)에 베풀 궁내부(宮內府)의 한 관청. 궁사(宮事)와 시종(侍從)ㆍ진강(進講) 등에 관한 사무를 맡음. 광무 원년(1897)에 왕태자 시강원(王太子侍講院)으로 고침.

왕태자비궁(王太子妃宮) : 조선조말 궁내부(宮內府)에 딸리어 왕태자비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26대 고종 32년(1895)에 베풀어 광무 원년(1897)에 황태자비궁(皇太子妃宮)으로 고침.

왕패(王牌) : 임금이 궁가(宮家) 또는 공신(功臣)에게 논ㆍ밭ㆍ산판ㆍ종 등을 주거나 또는 공로가 큰 향리(鄕吏)에게 면역(免役)시킬 때에 내려 주는 서면(書面).

왕후궁(王后宮) : 조선조 때 궁내부(宮內府)의 한 관아. 26대 고종 32년(1895)년 베풂. 왕후에 관계되는 서무와 내정(內政))에 관한 일을 맡아봄. 광무 원년(1897)년 황후궁(皇后宮)으로 고침.

왜감자(倭柑子) : 밀감(蜜柑).

왜검(倭劍) : ① 십팔기(十八技)의 하나. 보졸(步卒)이 일본도(日本刀)를 가지고 검술(劍術)을 익히는 무예(武藝). ② 십팔기 또는 이십사반 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한 가지. 보조이 칼을 가지고 하는 기예(技藝)의 하나. ③ 일본도(日本刀).

왜공(倭供) : 왜관(倭館)에 머무는 왜인에게 일용품을 공급해 주는 것.

왜공공목미(倭供公木米) : 왜관(倭館)에 머무르고 있는 자에게 공급해 주는 베와 쌀.

왜공목(倭公木) : 왜국과의 교역(交易)에 쓰이는 포목.

왜공미(倭公米) : 왜관(倭館)에 머무는 왜인에게 일용품을 공급해 주는 것.

왜관(倭館) : 조선조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 통상을 한 곳. 삼포(三浦) 및 서울에 두었음.

왜료(倭料) : 왜관(倭館)에 주재하는 왜인에게 공급하는 식량.

왜료미(倭料米) : 왜관(倭館)에 주재하는 왜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하여 내어주는 쌀.

왜은(倭銀) : 왜국(倭館)에서 가지고 온 은화(銀貨) 또는 은괴(銀塊).

왜인양료(倭人糧單) : 내조(來朝)하는 왜인에게 지급하는 식량.

왜인예단(倭人禮單) : 왜인 사신 등이 왔을 때 그들에게 주는 예물의 물목(物目).

왜전(倭典) : 신라 때의 관아 이름. 26대 진평왕 43년(621)에 영객전(領客典)이라 고쳤다가 뒤에 따로 두었음.

왜창수(倭槍手) : 왜창은 왜총(倭銃). 곧 조총(鳥銃)의 사수(射手)임.

왜학(倭學) : 왜국의 문학ㆍ역사ㆍ풍속ㆍ제도 등의 학문. 왜국 어학(語學).

왜학훈도(倭學訓導) : 조선조 사역원(司譯院)에 딸린 정9품 문관 벼슬. 왜국말의 통역을 맡았음.

외각(外閣) : 조선조 때 교서관(校書館)의 딴 이름. 22대 정조 6년(1782)에 교서관을 규장각(奎章閣)에 옮기어 붙인 뒤 규장각을 내각(內閣)이라 부른데 대해 교서관을 외각이라 부르게 된 것임.

외각사(外各司) : 궁궐 밖에 자리잡고 있는 모든 관아.

외거노비(外居奴婢) : 외방에 따로 독립된 호(戶)를 이루고 사는 노비. 외방에 있는 주인의 농장에서 경작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인의 농장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따로 살면서 신공(身貢)만 바치는 경우도 있었음.

외거노비공포(外居奴婢貢布) : 노비(奴婢)의 신분을 지니면서 관부(官府) 외에 별거(別居)하여 독립생활을 영위하는 관(官)의 노비(奴婢)가 노비역(奴婢)을 하지 아니하는 대가(代價)로 매년 1필 내지 1필 반의 신포(身布)를 공잡하는 것. 사인(私人)의 노비가 노주(奴主)의 집 밖에서 독립 생활하는 자는 그 노주에게 신포(身布)를 바쳤음.

외경(外境) : 서ㆍ북변의 국경.

외경부(外境府) : 백제 22 관서(官署)의 하나. 창고에 관한 일을 맡아봄.

외공(外貢) : 외국으로부터 바쳐진 공물(貢物), 또는 외국에 조공하는 공물의 통칭.

외공장(外工匠) : 조선조 때 지방 관아에 딸린 공장(工匠). 이들은 각 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공역(公役)에 종사하였으며 그 외에는 공장세(工匠稅)를 부담하고 자유로운 수공업을 할 수 있었음.

외과정요(外科精要) : 의서(醫書)의 하나.

외관(外官) : 지방의 관직(官職)이나 또는 관원(官員).

외관직(外官職) : 지방에 있는 감영(監營)ㆍ부(府)ㆍ목(牧)ㆍ군ㆍ현의 병영(兵營)과 수영(水營) 등에 딸린 지방관의 문관ㆍ무관을 가리키는 말.

외교관(外交官) : 지방 관사(地方官司)의 교관직(敎官職). 곧 교수(敎授)ㆍ훈도(薰陶)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인(商人). 남상(南商)은 동래(東來) 지방을 중심으로 일인(日人)과 무역하였고, 북상(北商)은 의주(義州)지방을 중심으로 청인(淸人)과 무역하였음.

외노비(外奴婢) : 지방 관사(地方官司)의 노비(奴婢).

외대(外臺) : 도사(都事)의 별칭. 도사는 외관직(外官職)으로서 경관직(京官職)인 대관(臺官), 곧 사헌부(司憲府)의 직임(職任)을 수행한다는 뜻으로 이 말이 생김.

외대(外大) : 외부 대신(外部大臣).

외도고(外都庫) : 관아(官衙)에 송판이나 큰 동나무 따위를 바치는 계.

외등(外等) : 시험 성적이 최하등. 차하(次下)의 아래로 영점(零點)인 것.

외등단(外登壇) : ‘외(外)’는 외관(外官)의 직(職)을 띤 대장(大將), ‘등단’은 장단(將壇)에 오름의 뜻으로 대장 벼슬로서 통제사(統制使)나 총융사(摠戎使)가 되는 일.

외리(外吏) : 지방 관아의 속리(屬吏).

외명부(外命婦) : 조선조 때 왕족(王族)ㆍ종친(宗親)의 딸ㆍ처(妻) 및 문무관(文武官)의 처로서 남편의 직품에 좇아 봉작(封爵)을 받은 여자의 두루 일컬음. 왕족으로는 공주(公主)ㆍ옹주(翁主)ㆍ부부인(府夫人)ㆍ봉보부인(奉保夫人)ㆍ군주(郡主)ㆍ현주(縣主)와 종친의 처로 부부인(府夫人)ㆍ군부인(郡夫人)ㆍ현부인(縣夫人)ㆍ신부인(愼夫人)ㆍ혜인(惠人)ㆍ온인(溫人)ㆍ순인(順人)등이 있고 문무관의 처로 정경부인(貞敬夫人)ㆍ정부인(貞夫人)ㆍ숙부인(淑夫人)ㆍ숙인(淑人)ㆍ영인(令人)ㆍ공인(恭人)ㆍ의인(宜人)ㆍ안인(安人)ㆍ단인(端人)ㆍ유인(孺人) 등이 있음. 왕비의 어머니나 왕세자의 딸 및 2품이상인 사람의 처는 모두 읍호(邑號)를 사용하였고, 첩의 자식이나 남편이 살아 있을때 개가한 사람은 봉작을 하지 않았으며 남편이 죽은 후 개가한 사람은 봉작을 박탈하였음.

외무대신(外務大臣) : 조선조말에 있었던 외무 아문(外務衙門)의 우두머리.

외무독판(外務督辦) : 독판 교섭 통상 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를 달리 이르는 말.

외무아문(外務衙門) : 조선조말 외국과의 교섭ㆍ통상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은 관아. 26대 고종 31년(1894)에 통리 교섭 통상 사무 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후신(後身)으로 베풀었다가 이듬해에 외부(外部)로 고쳤음.

외무장교사(外務掌交司) : 장교사(掌交司).

외무협판(外務協辦) : 외무 아문(外務衙門)의 차관(次官) 벼슬. 칙임관(勅任官)이었음.

외방(外方) : ① 서울 밖의 모든 지방. 外邑. ② 외지(外地).

외방겸파(外方兼把) : 지방에 관한 것을 겸임하는 파총(把摠).

외방무세(外方巫稅) : 지방에 사는 무당에게서 받는 무세(巫稅)의 한 가지.

외방별과(外方別科) : 임금의 특지(特旨)로 중신(重臣)이나 어사(御史)를 보내어, 제술(製述) 또는 무예(武藝)로써 평안도ㆍ함경도ㆍ강화(江華)ㆍ제주(濟州) 사람을 시취(試取)하는 일. 여기에 합격하면 문무과(文武科)의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음.

외백호(外白虎) : 백호(白虎)는 주산(主山)의 우편으로 둘러있는 산맥(山脈). 곧 그 바깥쪽에 있는 산맥.

외병조(外兵曹) : 내병조(內兵曹)의 대칭으로 병조(兵曹)의 일컬음.

외부(外部) : 조선조 26대 고종 32년(1895)에 외무 아문(外務衙門)을 고친 이름. 광무 10년(1906)에 폐하고, 그 사무를 의정부(議政府)의 외사국(外事局)으로 옮김.

외부대신(外部大臣) : 조선조 말 외부의 으뜸 벼슬. 칙임관(勅任官). 외교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며, 지금의 외무부 장관에 해당함.

외부시(外部寺) : 고려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대부시(大府寺)를 고친 이름. 궁중의 재화(財貨)를 간직하는 일을 맡았음. 같은 34년(1308)에 다시 내부사(內府司)로 고침.

외부협판(外部協辦) : 조선조말 외부(外部)의 차관(次官) 벼슬인 칙임관(勅任官). 준말 외협(외협(外協).

외비(外備) : 외환(外患)에 대한 방비.

외사(外使) : 지방의 군마(軍馬)를 거느리는 무관(武官).

외사복(外司僕) : 내사(內司僕)의 대칭으로 사복시(司僕寺)를 이르는 말.

외사정(外司正) : 신라 때의 外官職. 30대 문무왕 13년(673)에 지방 관리의 잘잘못을 조사ㆍ규탄하기 위하여 베풀었음.

외산(外山) : 풍수학(風水學)상의 주산(主山)에서 맞보이는 안산(案山) 너머의 산. 외안산(外案山).

외삼천(外三千) : 신삼천당(新三千幢)

외서(外書) : ① 태봉(泰封)의 광평성(廣評省)에 딸린 벼슬. 고려 때의 원외랑(員外郞)과 같음. ② 외가서(外家書). 곧 유교의 경서(經書)와 사기(史記) 이외의 모든 서적의 일컬음.

외서(外敍) : 외직(外職)에 임용함. 지방 관직(地方官職)에 임명함.

외선(嵬選) : 과거(科擧)에 장원(狀元)으로 급제하는 일.

외선(外禪) : 성(姓)이 다른 사람에게 임금의 왕위를 물려 주는 일. 고려의 공양왕이 이 성계에게 왕위를 물려 준 것이 그 한 예임.

외선공감(外繕工監) : 선공감(繕工監) 소속의 한 분감(分監)

외성(外姓) : 어머니 편의 성(姓)

외수(外受) : 스승의 가르침을 일컫는 말. 외수 부훈(外受傅訓)의 준말.

외식(外式) : 일본과의 외교 문서 서식(書式)의 하나. 봉투에 대한 서식.

외신(外腎) : 불알.

외아문(外衙門) : 통리 아문(統理衙門).

외아전(外衙前) : 지방 관아에 딸린 아전. 중인(中人) 계급의 향리(鄕吏)로 서원(書員)ㆍ일수(日守)ㆍ나장(羅將)ㆍ차비군(差備軍) 등이 있음.

외안산(外案山) : 맨 바깥쪽에 있는 안산.

외양(碨養) : ① 외양간. ② 마소를 기름.

외양(外洋) :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바다.

외어물전(外魚物廛) : 조선조 때 서울 서소문(西小門) 밖에 모여 있던 어물전. 유분전(有分廛)의 하나로 국역(國役) 4분(四扮)을 부담하였음. 23대 순조 원년(1801) 내어물전(內魚物廛)과 합하여 한 주비(注比)가 됨.

외여갑당(外餘甲幢) : 신라 때 삼십구여당(三十九餘幢)의 하나.

외여갑당주(外餘甲幢主) : 신라 때 외여갑당의 무관(武官) 벼슬. 위계(位階)는 급찬(級湌)에서 사지(舍知)까지.

외역전(外役田) : 고려 때 향리(鄕吏)에게 준 직전(職田).

외연(外宴) : 외진연(外進宴).

외영문(外營門) : 대궐 밖에 잇는 병영(兵營)의 문.

외원(外員) : 지방 관원.

외위(外位) : 신라 때 오경(五京)과 구주(九州)에 둔 향직(鄕職). 악간(嶽干)에서 아척(阿尺)까지 열 등급이 있음.

외읍(外邑) : ① 외시골. ② 외방(外方).

외읍금송(外邑禁松) : 외읍(外邑)에서의 소나무 벌채를 금지함.

외인(外姻) : 외가(外家)의 척속(戚屬)과 인아(姻婭) 관계가 있는 척속.

외임(外任) : 외직(外職).

외전계(外廛契) : 지방의 전계(廛契). 전계는 조선조 때에 상업을 목적으로 하여 개성 지방에서 발달 조직된 상인 동업 조합.

외제(外制) : 외지제고(外知制誥).

외제(外除) 내직(內職)에 있던 사람을 내보내어 외방(外方)의 수령을 시킴. :

외주방(外廚房) : 궁중에서 수라(水剌)를 만드는 방.

외지(外地) : ① 나라 밖의 땅. ②식민지. 내지(內地)의 대(對).

외지부(外知部) : 중국 관제상 지방 관아의 아전. 지이부(知吏部)ㆍ지호부(知戶部)ㆍ지예부(知禮部)ㆍ지병부(知兵部)ㆍ지형부(知刑部)ㆍ지공부(知工部)의 총칭.

외지제고(外知制誥) :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ㆍ보문각(寶文閣)의 관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겸임(兼任)한 지제고를 이르는 말. 외지제교(外知製敎)의 먼젓 이름. 준말 외제(外制).

외지제교(外知製敎) : ① 조선조 때 홍문관(弘文館)ㆍ규장각(奎章閣)의 관원이 아닌 사람으로 정3품의 통정(通政) 이하 6품(六品) 이상에서 뽑아 켬임케 한 지제교. 문한을 맡음. 준말 외제(外製). ② 고려 때 문한(文翰)을 맡아보는 지제교(知製敎)의 하나. 한림원(翰林院)ㆍ보문각(寶文閣)의 관원이 아니 사람으로 겸임한 지제교를 일컫는 말. 외지제고(外知制誥)를 고친 이름.

외직(外職) : 지방 각 관아의 관직.

외진선(外陣線) : 호위군진(護衛軍陣)의 외곽의 경비선(警備線).

외진연(外進宴) : 외빈(外賓)만 모여 하는 진연(進宴). 준말 외연(外宴).

외척(外戚) : 외가(外家)쪽의 친척. 본종(本宗) 밖의 겨레붙이.

외청룡(外靑龍) : 청룡(靑龍)은 주산(主山)의 왼쪽으로 둘러있는 산맥(山脈). 곧 그 바깥쪽으로 있는 산맥.

외친(外親) : 외가(外家)의 친족.

외판(外辦) : 임금의 거둥 때에 의장(儀仗) 호종(扈從)들을 제자리에 정돈시키는 일.

외포(外圃) : 관아에 푸성귀를 바치기 위하여 마련한 농포(農圃). 그 중에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것은 내포(內圃), 사포서(司圃署)에 소속된 것은 외포(外圃)라 함.

외포계(外圃契) : 관아에 푸성귀를 공물로 바치는 계.

외협(外協) : 외부 협판(外部協辦).

요(料) : ① 잡직(雜織), 각 군문(軍門)ㆍ아문(衙門)의 장교(將校)ㆍ역원(役員)들과 그 밖의 벼슬아치에게, 급료로 사맹삭(四孟朔)에 주는 쌀ㆍ콩ㆍ보리ㆍ무명ㆍ베ㆍ돈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② 하인들에게 급료로서 주는 곡식.

요(鐐) : 죄수가 노역(勞役)할 때 발에 채우는 형구(形具)의 하나.

요(窯) : 기와 굽는 가마.

요구편(要鉤鞭) : 갈고리가 달린 채찍.

요금문(曜金門) : 창덕궁(昌德宮) 안에 있는 서문(西門)인 경추문(景秋門) 북쪽에 있는 문.

요당(僚堂) :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관아(官衙)의 당상관(堂上官).

요도(料圖) : 궐내의 내관(內官) 및 궁인(宮人)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요(料)의 도식(圖式).

요도최자(瑤圖嗺子) : 궁내악(宮內樂). 당악(唐樂)의 하나.

요동(遼東) : 요하(遼河)의 동(東)이란 뜻으로 중국 요녕성(遼寧省) 동남부 일대의 일컬음.

요동자(遼東者) : 요동(遼東)가 거래한 자문(咨文), 곧 청(淸)나라와의 외교 문서.

요령막(搖鈴幕) : 군령(軍令)을 내거나 경고할 때 방울을 흔들어 소리를 내는 막사(幕舍).

요리(料理) : 요(料)는 헤아림(度), 셈(數)의 뜻으로 주선하여 서로 꾀함을 일컫는 말.

요림신체(澆淋身體) : 몸에 물 따위를 덮어 씌워 적심.

요무부위(耀武副尉) : 고려 때 무관의 계급. 정6품의 하(下)인데, 상(上)은 요무장군(耀武將軍)이라 함. 6대 성종 14년(995)에 베풂.

요무장군(耀武將軍) : 고려 때 무관의 계급. 정6품의 상(上)인데, 하(下)는 요무 부위(耀武副尉)라 함. 6대 성종 14년(995)에 베풂.

요물고(料物庫) : 고려 때 궁중에서 사용할 미곡(米穀)을 맡아보는 관청. 26대 충선왕 3년(1311)에 비용사(備用司)를 고친 이름.

요미(料米) : 군관 따위의 하급 벼슬아치들에게 급료로 주는 쌀을 말한다.

요발(鐃鈸) : 불교에서 법회에 쓰는 향동제(響胴製)의 악기인 바라(■囉).

요부(徭賦) : 요역(徭役)과 부세(賦稅).

요사(料射) : 급료를 주기 위해서 실기하는 무예 시험(武藝試驗).

요사군관(料射軍官) : 요사(料射)를 주관(主管)하는 군관(軍官).

요상(僚相) : 동료 의정(議政) 사이에서 서로를 부르는 말.

요서(妖書) : 민심을 어지럽히는 요사스러운 책.

요성역(腰城驛) : 문경현(聞慶縣) 동쪽 2리 지점에 있던 역 이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요성역(聊城驛)으로 표기하였다.

요수(要囚) : ① 단옥(斷獄)할 때 죄인의 진술(陳述)을 잘 살펴서 그 정실(情實)을 파악하는 것. ② 중요한 죄수. 사건 해결의 핵심(核心)의 되는 죄수.

요언(妖言) :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요사스러운 말.

요역(徭役) : 국가(國家)가 국민에게 무상(無償)으로 그 노동력(勞動力)을 사역(使役)하는 것. 전세(田稅)를 표준으로 하였음. ‘범전8결 출1부(凡田八結 出一夫)’라고 하였고, 1년에 6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만일 왕복노정(往復路程) 관계로 6일을 초과하면 익년(翌年)의 요역 의무에서 공제(控除)하였음. 1년에 두 번 요역을 시키려면 왕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수령(守令)이 부역(夫役)의 부과(賦課)를 불공평하게 하거나 영역관(領役官=現場監督官)이 인부를 오래 머무르게 하여 과한(過限)시키면 처벌됨.

요역가(徭役價) : 요역(徭役)의 대가(代價)로 지불하는 노임(勞賃).

요역계(徭役契) : 요역에 종사할 사람을 모집하는 계.

요요초(了要草) : 말먹이의 풀.

요전상(澆奠床) : 무덤 앞에 차려 놓은 제물.

요절(腰折) : ① 허리가 껶여진 병신(病身). 폐질(廢疾)의 한 가지. ② 몹시 우스워서 허리가 부러질 듯하게 됨.

요절취회(邀截取廻) : 실봉(實封)의 공문을 딴 사람이 중도의 역(驛) 앞에 질러 나가 받아서, 그 질달(進達)을 차단하고 이것을 되돌리는 것.

요조(料租) : 군관 따위의 하급 벼슬아치들에게 급료로 주는 벼를 가리킨다.

요질(腰絰) : 상복(喪服)을 입을 때에 허리에 띠는 띠. 짚에 삼을 섞어서 굵은 동아줄처럼 만듦.

요참(腰斬) : 중죄인(重罪人)의 허리를 베어 죽이는 형벌.

요취(邀取) : 실봉(實封)한 공문을 딴 사람이 중도의 역(驛)에 앞질러 나가서 받는 것.

요탁(搖鐸) : 요령(搖鈴)을 흔듦. 도성(都城) 안에 바람이 사납게 불 때면,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에서 방리(方里)의 각호로 돌아다니며 요령을 흔들어 불을 경계(警戒)하였음.

요탈(腰奪) : 흔들어 빼앗는 것.

요패(腰牌) : 군졸ㆍ조례(皁隷) 들이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허리에 차는 나무패. ‘嚴禁’이라고 새겼음.

요포(料布) : 각 관아(官衙)의 원역(員役)들에게 급료(給料)로 줄 베나 무명.

요하(遙賀) : 정조(正朝)ㆍ동지(冬至)ㆍ탄일(誕日)에 먼 지방에 나가 있는 사신이나 수령이 전패(殿牌)에 절하며 임금에게 하례(賀禮)를 드리는 일.

요해처(要害處) : ① 지세가 험하여 적을 막고 자기 편을 지키기엔 편리한 지점. ② 생명에 영향을 끼치기 쉬운 몸의 중요한 부분.

요혐(僚嫌) : 동료 관원과의 피혐(避嫌) 관계.

요회(要會) : 월계(月計)를 요(要), 세계(歲計)를 회(會)라 함. 곧 계산의 일컬음. 聽山入比其要會(周禮).

욕사(褥奢) : 고구려 후기 직계의 5품쯤 되는 벼슬. 발위 사자(拔位使者).

욕위(褥位) : 요석을 펴서 마련해 놓은 자리.

욕주(浴主) : 선사(禪寺)에서 목욕에 관한 일을 맡은 직임.

용(庸) : 중국 당(唐) 나라 때의 징세법(徵稅法)인 조ㆍ용ㆍ조(組庸調)의 하나. 장정(壯丁)이 공역(公役)에 일정한 기간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 대신 헌물로 내는 것.

용(龍)의 알 : 궁중에서 포구락(抛毬樂)을 연주할 때 던지는 나무공. 두 군데에 긴 모총(毛總)이 달렸음. 채구(彩毬). 용란(龍卵). 준말 용알.

용간(用奸) : 남을 속이려고 간교한 꾀를 씀.

용강생사(用强生事) : 강제로 일을 만들어 내는 것.

용검(用劍) : 칼 쓰는 방법.

용골(龍骨) : 용관자(龍貫子). 용두레. 물을 퍼 올리는 기구의 일종이다.

용관(龍管) : 관악기(管樂器)의 하나.

용관(冗官) :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용교위(仁勇校尉) : 고려 때 무관(武官)의 품계. 정9품의 상(上). 성종 14년(995)에 정함.

용군(用軍) : 군사를 씀. 용무(用武)ㆍ용병(用兵)이라고도 함.

용기(龍旗) : 교룡기(蛟龍旗).

용기순위사(龍騎巡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신호위(神號衛)를 고친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없앴음.

용당(龍堂) : 양산군 남쪽 22리 지점에 있던 적석용당(赤石龍堂)을 가리키는 듯하다.

용대기(龍大旗) : 교룡기(蛟龍旗).

용도(用度) : 국가에서 소용되는 재화.

용두(龍頭) : 과거에서 문과(文科)의 장원.

용두번(龍頭旛) : 고려 때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수놓은 비단으로 만든 기폭의 일부가 아래로 내려지고 둥근 깃대의 끝이 아내로 휘어 용의 머리 같은 모양이었음. 다른 기와 함께 노부(鹵簿) 앞에서 인도하는데 사용하였음.

용두회(龍頭會) : 문과(文科)에 장원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베푸는 연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장원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참석하지 못함. 고려 21대 회종 때에 시작되었다고 함.

용란(龍卵) : 용의 알.

용로(鎔爐) : 용광로(鎔鑛爐).

용률(用律) : ① 율(律)을 사용함. ② 사용하는 율법(律法).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우리나라의 용률은 대명률을 쓴다고 규정하였음.

용린갑(龍鱗甲) : 용의 비늘 모양으로 미늘을 달아 만든 갑옷.

용만관(龍灣館) : 의주(義州)에 있는,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곳.

용모파기(容貌疤記) : 어떠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그 사람의 용모의 특점을 기록함. 또는 그 적은 기록.

용무순위사(龍武巡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흥위위(興威衛)를 고친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없앴음.

용문자식(用文字式) : 문서(文書)의 법식(法式). 공문서의 쓰는 법과 양식(樣式).

용병(冗倂) : 복잡함.

용보(庸保) : 보증인을 세우고 고용되는 것. 용(庸)은 용(傭)과 통용.

용봉대막(龍鳳大幕) : 용봉 장전.

용봉문(龍鳳文) : 용과 봉의 무늬. 이것은 왕가(王家)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사용을 금함.

용봉장전(龍鳳帳殿) : 용과 봉의 형상을 아로새긴 것으로 꾸며 놓은 장전(帳殿). 용봉 대막(龍鳳大幕).

용봉차(龍鳳釵) : 용과 봉의 모양을 새긴 비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조선조 건국의 사적을 적은 악장(樂章). 4대 세종 때 권제(權踀)ㆍ안지(安止)ㆍ정인지(鄭麟趾) 등이 명을 받들어 6대조, 곧 목조(穆祖)ㆍ익조(翼祖)ㆍ도조(度祖)ㆍ환조(桓祖)ㆍ태조(太祖)ㆍ태종(太宗) 사이의 조선 창업을, 주로 중국 고사에 비유 찬송하여 지었음.

용상(龍床) : 용평상(龍平床).

용선(龍扇)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자루가 미선(尾扇)처럼 되었는데, 부채의 면은 나무로 하고 쌍룡(雙龍)을 그리었음. 전체의 길이 2.3m 가량이며 빛은 검거나 붉음.

용양(龍陽) : 남색(男色). 중국 전국(戰國) 시대에 위왕(魏王)의 행신(幸臣)을 용양군(龍陽君)이라 일컬은 고사(故事)에서 온 말.

용양순위사(龍驤巡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의흥 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좌우위(左右衛)를 고친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없앴음.

용양위(龍驤尉) : 조선시대 오위(五衛) 가운데 좌위(左衛). 조선 문종 원년에 베풀었는데, 별시위(別侍衛)ㆍ대졸(大卒)이 이에 딸리며, 중ㆍ좌ㆍ우ㆍ전ㆍ후의 다섯 부(部)로 나누었음. 경상도 각 진(鎭) 군사가 이에 속함.

용양위(龍驤衛) : 조선조 때 오위(五衛) 중의 좌위(左衛). 5대 문종 원년에 베풀었는데, 별시위(別侍衛)ㆍ대졸(隊卒)이 이에 딸리며, 중ㆍ좌ㆍ우ㆍ전ㆍ후의 다섯 부(部)로 나누고, 경상도 각 진(鎭) 군사가 이에 속함.

용열(容悅) : 아첨하는 것.

용왕경(龍王經) : 도교(道敎)의 경문(經文)의 하나.

용월도(龍月刀) : 왕이 차는 칼.

용은(容隱) : 죄인을 숨겨서 보호해 주어도 나라에서 용서하여 주는 일. 가까운 친척의 죄인을 숨겨 주는 경우에는 발각이 되더라도 친족간의 우의를 존중하여 숨겨 준 이에게 죄를 주지 않음. 용접(容接)이라고도 함.

용의(庸醫) : 용렬하고 보잘 것 없는 의사.

용자(龍子) : ① 용의 아들. 용왕(龍王)의 아들. ② 도마뱀. ③ 옛날 중국 한(漢) 나라 무제(武帝)가 탔다는 준마(駿馬). <4> 고대(古代) 중국의 현인(賢人). 맹자(孟子)에 나옴.

용잡시리인(庸雜市利人) : 용렬하고 난잡한 상인(商人).

용절(龍節) : 의장(儀仗)의 한 가지. 마디는 금으로 만들고 용의 형상을 그리 새기었음.

용접(容接) : ① 찾아온 손을 맞아서 만나 봄. ② 가까이 하여 사귐.

용정(龍亭) : 나라의 옥책(玉冊)ㆍ금보(金寶) 등 귀중한 물건을 실어 나를 때 쓰는 교여(轎輿)를 가리킨다. 용정자(龍亭子)라고도 하였다.

용정(龍亭) : 나라의 옥책(玉冊)ㆍ금보(金寶) 등 보배를 실어 나를 때에 쓰는 교여(轎輿). 용정자(龍亭子).

용제(龍祭) : 가물 때에 용왕(龍王)에게 비내리기를 비는 제사.

용종(容縱) : 용허(容許)하여 방임(放任)함.

용지(龍脂) : 솜이나 헝겊을 나무에 감아 기름을 묻히어 초 대신 불을 켜는 물건.

용지외인통간(容止外人通奸) : 자기 집에 외부(外部) 사람을 붙여 두고 통간(通奸)하게 하는 행위.

용집(龍集) : 세차(歲次). 간지(干支)를 따라서 정한 해의 차례. 용집 기미(龍集己未)는 세차 기미(歲次己未)와 같은 말.

용평상(龍平床) : 임금이 정무(政務)를 볼 때 앉는 평상. 준말 용상(龍床).

용포(龍袍) : 곤룡포(袞龍袍).

용하(用下) : 웃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용돈을 내어 줌. 또는 그 돈.

용형(用刑) : 형벌을 씀.

용형일(用刑日) : 행형(行刑)을 할 수 있는 날.

용호(龍虎) : ① 용과 범. ② 뛰어난 문장. ③ 실력이 비슷한 두 사람의 뛰어난 영웅을 아울러 이르는 말. <4> 풍수설(風水說)에서 묏자리나 집터의 왼쪽과 오른쪽의 지형을 이르는 말.

용호군(龍虎軍) : 고려 때 이군(二軍)의 하나. 친위군.ㆍ시위군 구실을 함.

용호방(龍虎榜) : 조선조 때, 문과(文科)와 무과(武科)에 합격한 사람의 이름을 게시(揭示)한 나무판. 나중에는 종이를 썼음.

용호영(龍虎營) : 조선조 때 대궐의 숙위(宿衛)ㆍ호종(扈從) 등을 맡은 군영(軍營).

용화도(龍華徒) : 신라 26대 진평왕 때 화랑(花郞) 김유신(金庾信)을 따르던 무리.

우(竿) : 아악(雅樂)에 쓰는 관악기(管樂器)의 하나.

우계(右契) : 병부(兵符) 같은 것을 둘로 쪼갤 때의 그 오른쪽. 우권(右券).

우곡정(雨谷停) : 신라 육기정(六畿停)의 하나. 북기정(北畿停).

우공(禹貢) : 서경(書經)의 편명(篇名)으로, 중국 구주(九州)의 지리(地理)와 물산(物産)에 대하여 쓴 고대 지리서(古代地理書).

우관(郵官) : 각 역(驛)의 마정(馬政)을 관장(管掌)한 찰방(察訪)의 이칭.

우구마(雨具馬) : 비를 가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들을 싣는 말을 뜻한다.

우군(右軍) : 우익군(右翼軍).

우권(右券) : 우계(右契).

우규(右揆) : 우의정(右議政).

우근(牛筋) : 소의 힘줄을 말한다.

우금(牛禁) : 농우(農牛)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소 잡는 것을 금함.

우대신(右大臣) : 우의정(右議政).

우대언(右代言) : ①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우승지를 이 이름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우승지로 고침. ②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에 딸린 정3품 벼슬. 우승선(右承宣)의 후신으로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우승지(右承旨)를 고친 이름.

우도(右道) : 경기ㆍ충청ㆍ전라ㆍ경상ㆍ황해 각 도를 둘로 나눈 한 쪽의 이름. 곧 경기도의 북쪽 부분과, 충청도ㆍ전라도ㆍ경상도ㆍ황해도의 각각 서쪽.

우란분재(㿻蘭盆齋) : 음력 7월 보름날 행하는 행사의 하나. 조상의 넋에 공양(供養)을 하고 아울러 부처ㆍ중ㆍ중생(衆生)에게 공양하여 부모의 장양자애(長養慈愛)이라고도 함.

우량(右良) : 이두. ‘임의여’로 읽혀지며, ‘위와 같이’ 혹은 ‘이미’의 의미가 있다.

우로연(優老宴) : 국가에서 장수(長壽)한 노인에게 대한 경로(敬老)의 뜻으로 베푸는 잔치.

우릉도(于陵島) : 지명(地名). 울릉도(鬱陵島)를 말함.

우리(郵吏) : 역참(驛站)의 하급 관리.

우림위(羽林衛) : 조선조 때 내삼청(內三廳)의 하나. 9대 성종 때 처음으로 두었는데, 궁중의 숙위(宿衛)ㆍ배종(陪從)ㆍ호위(護衛)를 맡아보았음.

우림위장(羽林衛將) : 조선조 우림위(羽林衛)의 장(將). 9대 성종 때에 종2품관 3명을 두었다가 17대 효종 3년에 금군청(禁軍廳)이 되면서, 당상(堂上) 정3품 2명을 둑고 금군(禁軍) 2백 명을 거느리게 하였음.

우맹의관(優孟衣冠) : 우맹(優孟)은 춘추시대 초(楚)의 명배우. 그가 손숙오(孫叔敖)로 변장한 것을 말하는데, 외형은 그럴 듯하지만 내용은 틀린다는 뜻의 비유.

우모(牛毛) : ① 우무(寒天)의 取音. ② 소의 털.

우모자취(牛毛煮取) : 우모는 우무(寒天)의 취음. 우무를 끓여 만듦.

우모자취가가(牛毛煮取假家) : 우무를 끓여 만드는 집.

우모전(牛毛氈) : 소 널로 만든 담요.

우반전직(右班殿直) : 고려 액정국(掖庭局)의 남반(南班) 종8품 벼슬.

우방(右坊) : 궁정 음악(宮廷音樂)과 속악(俗樂)이 소속된 곳. 여기에는 악사(樂士) 2인, 악공(樂工) 5백 18인, 가동(歌童) 10인을 두되 모두 공천(公賤)으로 충용(充用)하였음.

우변청(右邊廳) : 우포도청(右捕盜廳).

우병마절도사(右兵馬節度使) :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하나. 조선시대 각 지방에 두어 병마(兵馬)를 통솔 지휘하는 종2품의 무관. 경기도 1명, 충청도 2명, 경상도 3명, 전라도 2명, 황해도 2명, 강원도 1명, 함경도 3명, 평안도 2명을 두었다.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세조 12년(1466)에 고친 이름이다.

우병영(右兵營) : 조선조 14대 선조 36년(1603) 이후에 경상도 진주(晋州)에 둔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의 주영(駐營).

우보(右輔) : ① 고구려 때 병마(兵馬)를 총관(摠管)하던 관직. 8대 신대왕 2년(166)에 국상(國相)으로 고침. ② 백제 때 병마를 총관하던 관직. 8대 고이왕 27년(260) 관제 개정(官制改正) 때까지 있었음.

우보(羽葆) : 새의 깃으로 장식한 의식용(儀式用) 화개(華蓋).

우보간(右補諫) : 고려 중서 문하성의 낭사(郎舍) 벼슬. 정6품(正六品). 우보궐(右補闕)의 뒷이름으로 예종 뒤에 우사간(右司諫)의 고친 이름.

우보궐(右補闕) : ① 조선조초 문하부(門下府)에 딸린 낭사 벼슬. 정5품. 3대 태종 원년(1401)에 낭사가 사간원으로 독립하면서 우헌납(右獻納)으로 고침. ② 고려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에 딸려 간쟁(諫諍)을 맡은 정6품의 낭사 벼슬. 7대 목종 때 두었다가 16대 예종 때 우사간(右司諫)으로, 뒤에 다시 우보간(右補諫)ㆍ우사간ㆍ우헌납으로, 다시 우사간, 또 우헌남으로, 18년(1369)에 따시 우사간으로, 21년(1372)에 또 우헌남으로 여러 번 바뀜.

우보당(羽葆幢)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우복야(右僕射) : ① 조선조초에 삼사(三司)에 딸린 정2품 벼슬. 2대 정종 2년(1400)에 우사(右史)로 고침. ② 고려 때 상서도성(尙書都省)에 딸린 정2품 벼슬. 장관인 상서령(尙書令)의 다음 가는 직위였음.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폐하고 24년(1298)에 첨의부(僉議府)에 다시 두었다가 곧 폐하고, 31대 공민왕 5년(1356)에 구제(舊制)를 회복하였다가 11년(1362)에 다시 없앰. 상서 우복야(尙書右僕射).

우부대언(右副代言) : ①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에 딸린 정3품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우부승지(右副承旨)를 이 이름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우부승지로 고치었음. ② 고려때 밀직사(密直司)에 딸린 정3품의 한 벼슬.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우부승선(右副承宣)의 후신인 우부승지(右副承旨)를 고친 이름.

우부빈객(右副賓客) : 조선조 때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에 딸린 정7품의 벼슬.

우부솔(右副率) : 조선조 때의 무관직(武官職).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에 딸린 정7품의 벼슬.

우부승선(右副承宣) : ①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894)에 승정원(承政院)을 고친 승선원(承宣院)의 한 벼슬. ② 고려 중추원(中樞院)에 딸려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맡아보는 벼슬. 8대 현종 14년(1023)에 처음으로 베푼 벼슬로, 11대 문종 때에 정3품으로 정함. 25대 충렬왕 2년(1276)에 우부승지(右副承旨)로 고치고, 24년에 종6품으로 내렸다가, 곧 다시 정3품으로 올리고, 26대 충선왕 2년에 우부대언(右副代言)이라 고쳤는데, 그 뒤에도 여러 번 고쳤음.

우부승지(右副承旨) : 조선조 때 중추원(中樞院)과 승정원(承政院)에 딸린 정3품 벼슬. 태종 원년에 우부대언(右副代言)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이 이름으로 함.

우부승직(右副承直) : 고려 내시부(內侍府)에 딸린 종6품 벼슬. 31대 공민왕 때에 둠.

우부천총(右部千摠) : 조선시대 각 군대의 군영에 딸렸던 정3품의 무관직을 말한다.

우비차사원(雨備差使員) :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르는 한 수원(隨員). 우비를 들고 가는 일을 맡았음.

우빈객(右賓客) : 조선조 태조 원년에 베푼 세자 시강원(侍講院)의 정2품 문관 벼슬.

우사(右使) : ① 조선조 때 삼사(三司)에 딸린 정2품 벼슬. 2대 정종 2년(1400)에 우복야(右僕射)의 고친 이름. 3대 태종 원년(1401)에 삼사가 사평부(司平府)로 이름이 바뀌고, 4년(1404)에 참판 사평부사(參判司平府使)로 고쳤다가, 5년(1405)에 사평부와 더불어 폐지됨. ② 고려 때 삼사(三司)에 딸린 정2품 벼슬. 25대 충렬왕 때 처음 두었다가 31대 공민왕 때에 삼사와 함께 없어졌다가 뒤에 다시 부활 되었음.

우사(右史) : 춘추관의 관원 중에서 임금의 언행(言行)을 맡아 기록하는 사관.

우사(雩祀) : 하늘에 비를 비는 제사. 국가 공식(公式)의 제사의 하나로서 중국에서는 탕왕(湯王) 때부터 시작한 것이라 함. 기우제(祈雨祭).

우사간(右司諫) : 고려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에 딸린 정6품의 낭사(郎舍) 벼슬. 16대 예종 때 우보궐(右補闕)의 고친 이름으로 간쟁(諫諍)을 맡아보았음.

우사경(右司經) : 고려 때 동궁(東宮)의 6품 벼슬. 34대 공양왕 2년(1390)에 정함.

우사낭중(右司郞中) : 고려 상서 도성(尙書都省)에 딸린 정5품 벼슬. 25대 충렬왕 때 첨의부(僉議府)를 설치할 때 폐지하였으며, 31대 공민왕 때 부활시켰다가 곧 없앴음.

우사단(雩祀壇) : 우사(雩祀)를 지내는 단(壇).

우사록관(右司祿館) : 신라 때의 관청. 관원의 녹봉(祿俸)을 맡아보았음. 30대 문무왕 21년(681)에 두었음.

우사어(右司禦) : 조선조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종6품 무관 벼슬.

우사원외랑(右司議大夫) : 고려 상서 도성(尙書都省)의 정6품의 한 벼슬.

우사윤(右司尹) : 고려 왕비부(王妃府)의 정3품 벼슬. 공민왕 때 두었음.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 : 고려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4품 낭사(郎舍) 벼슬. 16대 예종 11년(1119)에 우간의 대부(右諫議大夫)의 고친 이름.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 ① 조선조 초엽의 문하부(門下府)에 딸렸던 낭사(郎舍) 관직. 품계는 정3품으로 3대 태종 원년(1401)에 낭사가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할 때에 폐지. ② 고려 때의 관직. 7대 목종 때 설치, 내사 문하성에 딸렸음. 11대 문종 때 정3품으로 정하였고 뒤에 우상시(右常侍)로 바꿧다가 25대 충렬왕 원년(1275) 첨의부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으며, 24년(1298)에 다시 이 이름으로 두었다가 우상시로 고쳣고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이 이름으로, 11년(1362)에 좌상시로, 18년(1369)에 또 이 이름으로, 21년(1372)에 우상시로 변개(變改)를 되풀이하였음. 준말 우상시(右常侍).

우산도(于散島ㆍ芋山島) : 독도(獨島).

우산장(雨傘匠) : 우산 만드는 장인(匠人).

우산차비(雨傘差備) : 임금에게 우산을 받들고 공봉(供奉)하는 자.

우상(右相) : 우의정(右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우상시(右相侍) : 우산기 상시(右散騎常侍).

우서(友婿) : 동서(同壻). 아서(亞婿).

우서자(右庶子) : 고려 11대 문종 22년(1068)에 두었던 동궁(東宮)의 정4품 벼슬. 빈객(賓客)의 다음임.

우섬기가(優贍其家) : 국가가 문무관(文武官)의 유족(遺族)을 우대(優待)하예 생계(生計)를 보조하는 일.

우성기(牛星旗) : 의장기의 한 가지. 삼각기폭에 우성 모양을 그렸음. 조선조 26대 고종이 광무 원년(1897) 황제가 되어 사용한 것으로 대가(大駕)ㆍ법가(法駕)가 나갈 때 뒤따랐음.

우세마(右洗馬) : 조선조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9품 무관 벼슬.

우속(牛贖) : 우금(牛禁)을 범한 자에게 물리는 벌금.

우수변(牛首邊) : 신라 삼변수당(三邊首幢)의 하나. 지금의 춘천(春川) 땅에 두었음.

우수영(右水營) : 조선조 때의 수군(水軍) 군영(軍營). 서울에서 보아 각 도(道)의 오른쪽을 담당한 군영으로, 7대 세조(世祖) 11년 이훙에 전라도 해남(海南)에 전라 우수영을, 14대 선조(宣祖) 37년 이후에 경상도 고성(固城 : 지금의 統營)에 경상 우수영을 각각 두었다가 26대 고종 31년에 국제(國制) 개편에 따라 없앴음.

우수정(牛首停) : 신라 육정(六停)의 하나. 지금의 강원도 춘천(春川) 땅에 둠. 27대 선덕여왕 8년(639)경에 베풀었던 것을 30대 문무왕 13년(673)에 다시 설치한 것이라고도 하며 24대 진흥왕 17년(556)에 함경남도 안변(安邊) 땅에 두었던 비열홀정(比列忽停)을 문무왕 13년에 없애고 춘천으로 옮겨서 베푼 것이라고도 함. 군복(軍服)의 옷깃은 녹백(綠白).

우수주서(牛首州誓) : 신라 오주서(新羅五州誓)의 하나. 문무왕 12년에 지금 춘천(春川) 땅에 둔 군대의 이름.

우수참판관(右水站判官) : 충청도ㆍ전라도ㆍ경상도의 3도(三道)의 세곡(稅穀)을 서울로 조운(漕運)하는 도중에 정박(停泊)하는 곳을 수참(水站)이라하고, 관찰부(觀察府)와 유수영(留守營) 소재지의 수령을 판관이라고 하는바, 우수참 판관은 충청ㆍ경상 우도의 판관을 말함.

우수충격(雨水衝激) : 비가 몹시 들이침.

우습유(右拾遺) : ① 조선조 초의 문하부(門下府)의 정6품 낭사(郎舍)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문하부를 없애고, 낭사가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하면서 우정언으로 고침. ② 고려 때 문하 중서성(門下中書省)의 정6품 낭사(郎舍) 벼슬. 16대 예종 1년(1116)에 우정언(右正言)으로 고침.

우승(右丞) : ① 조선조 초의 삼사(三司)의 종3품 벼슬. ② 상서 우승.

우승상(右丞相) : 우의정(右議政).

우승선(右承宣) : 고려 중추원(中樞院)의 정3품 벼슬. 임금 명령의 출납(出納)을 맡음. 8대 현종 14년(1023)에 처음으로 베풀었으며, 뒤에 우승지(右承旨)ㆍ우대언(右代言) 등으로 여러 번 바뀜.

우승지(右承旨) : ① 조선조초 중추원(中樞院)에 딸린 정3품 벼슬. ②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에 딸려 임금 명령의 출납(出納)을 맡아보는 벼슬. 정3품 당상관(堂上官)으로서 예조(禮曹)의 관계사무를 분장하는 예방승지(禮房承旨)를 말함.

우승직(右承直) : 고려 내시부(內侍府)에 딸린 정5품 벼슬. 31대 공민왕 때에 처음으로 둠.

우시금(右侍禁) : 고려 액정국(掖庭局)의 남반(南班)의 정8품 벼슬.

우시중(右侍中) : 문하 우시중(門下右侍中).

우시직(右侍直) : 조선조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8품 무관 벼슬.

우안(圩岸) : 하천(河川)의 호안(護岸). 제방(堤防).

우어청(偶語廳) : 조선조 때 사역원(司譯院)에 딸린 관청의 하나.

우역(郵驛) : 역(驛). 중앙 관청의 공문을 지방 관청에 전달하며, 외국 사신의 왕래와 관리의 여행 또는 부임 때 마필(馬匹)을 공급하는 곳.

우연치사(偶然致死) : 우연히 사람을 죽게 함.

우열장(右列將) : 우열(右列)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

우영(右營) : 조선조 때 친군영(親軍營)의 하나. 고종 20년에 설치, 25년에 후영(後營)ㆍ 해방영(海防營)과 합하여 통위영(統衛營)이 됨.

우우심(尤尤甚) : 우심(尤甚)의 더욱 심하다는 뜻을 한층 강조한 말.

우위(右衛) : 조선조 초기의 의흥 친군위(義興親軍衛)의 하나. 상장군과 대장군의 통솔 아래 다섯 영(領)의 군대가 있었는데, 태조 원년에 베풀어서 4년에 충좌 시위사(忠佐侍衛司)라 고치고, 5대 문종 원년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없앰.

우위솔(右衛率) : ① 조선조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종6품 벼슬. ② 고려 춘방원(春坊院)의 정5품 벼슬. 공양왕 3년에 처음으로 두었는데, 무관(武官)으로 시킴.

우유덕(右諭德)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4품 벼슬. 서자(庶子)의 다음. 문종 22년에 정함.

우유선(右諭善) : 조선조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의 당하(堂下) 3품 내지 종2품까지의 문관 벼슬.

우윤(右尹) : 조선조 한성부(漢城府)의 종2품 벼슬. 정원은 1명.

우의정(右議政) : 조선조 때 의정부(議政府)에 딸린 정1품 벼슬. 단규(端揆). 우규(右揆). 우상(右相). 우승상(右丞相). 우정승(右政丞). 우태(右台). 우합(右閤).

우이방부(右理方府) : 신라 때 율령(律令)을 맡은 관아. 30대 문무왕 7년(667)에 둠.

우이이조(右移吏曹)란 표현도 원래 문서양식에서는 우이(右移)와 이조(吏曹)의 행을 구분하였다.

우익(羽翼) : ① 윗 사람을 보좌(輔佐)하는 일. ② 새의 날개.

우익선(右翊善) : 조선조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종4품 문관 벼슬.

우익위(右翊衛) :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5품 벼슬.

우익찬(右翊贊) : 조선조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에 딸린 정6품 무관 벼슬.

우자의(右諮議) : 조선조초에 삼사(三司)의 정4품 벼슬.

우장례(右諮議) : 조선조 말기에 장례원에 둔 주임관(奏任官) 벼슬로 26대 고종 광무 원년(1897)에 장례(掌禮)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늘린 중의 하나임.

우장사(右長史) : ① 조선조 국초(國初)때 삼사(三司)의 정5품(正五品) 벼슬. ② 조선조 때 세손 위종사(世孫衛從司)의 종6품의 무관 벼슬. 21대 영조 때 처음으로 두었음.

우장직(雨裝直) : 우장(雨裝)을 간직하는 책임을 맡은 자.

우정승(右政丞) : 우의정(右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우정언(右正言) : ① 조선조 때 사간원(司諫院)의 정6품 벼슬. ②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6품 벼슬. 16대 예종 11년(1116)에 우습유(右拾遺)의 고친 이름.

우제(雩祭) : 기우제(祈雨祭). 무우제(舞雩祭).

우제(虞祭) : 상례(喪禮) 때에, 장사를 지내고 곧 지내는 제사. 초우(初虞)ㆍ재우(再虞)ㆍ삼우(三虞)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조(優詔) : 은혜가 두터운 임금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신하나 백성들에게 한 임금의 말의 높임말.

우종사(右從史) : 조선조 세손 위종사(世孫衛從司)의 종7품 무관 벼슬.

우주(虞主) : 궁중에서 우제(虞祭)를 지낼 때에 쓰는 뽕나무로 만든 신주(神主).

우직(右職) : 현 직위(職位)보다 좀 나은 자리. 같은 관직(官職)이나 그 중 나은 자리.

우찬독(右贊讀) : 조선조 때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에 딸린 종6품 문관 벼슬.

우찬선대부(右贊善大夫)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5품의 한 벼슬. 11대 문종 22년(1068)에 처음으로 베풀어서 15대 숙종 3년(1098)과 16대 예종 11년(1116)에 두었음.

우찬성(右贊成) : 조선조 의정부(議政府)의 종1품 문관 벼슬.

우참찬(右參贊) : 의정부의 정2품 문관 벼슬. 정원은 1명.

우창(右倉) : 고려 왕실의 양곡을 맡은 관청.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고치어 풍저창(豊儲倉)이라 일컬음.

우첨사(右詹事) : 고려 때 왕비부(王妃府)에 딸린 벼슬의 하나. 11대 문종 때에 베풀었으며, 31대 공민왕 때 우사윤(右司尹)으로 고침.

우체사(郵遞司) : 조선조 말 체신 사무를 맡은 관아. 서울의 우체 총사(郵遞總司)를 주무(主務)기관으로 하여 지방에 일등 우체사ㆍ이등 우체사를 설치하였음.

우체사령(郵遞使令) : 우체국(郵遞局)ㆍ우체사(郵遞司)에 딸려 우편물을 배달하는 사령. 체전부(遞傳夫).

우체총사(郵遞總司) : 조선조말에 한성(漢城)에 두어 체신 사무(遞信事務)를 맡아보는 관청. 지방 도시(地方都市)에는 우체사(郵遞司)를 둠. 26대 고종 32년(1895)에 농상공부(農商工部) 관할 아래 두었다가 광무 4년(1900)에 통신원(通信院)의 관리 아래에 둠.

우태(右台) : 우의정(右議政).

우택(雨澤) : 비의 혜택.

우통례(右通禮) : 조선조 때 통례원(通禮院)의 다음 벼슬.

우포(牛脯) : 쇠고기를 얇게 썰어 만든 육포를 가리킨다.

우포도대장(右捕盜大將) : 조선조 때 우포도청(右捕盜廳)의 으뜸 벼슬로, 종2품의 무관직(武官職). 준말 우포장.

우포도청(右捕盜廳) : 조선조 때 포도청의 우청(右廳). 26대 고종 31년(1894)에 좌포도청과 합하여 경무청(警務廳)으로 되었음. 우변(右邊)이라고도 함. 우변청(右邊廳).

우포장(右捕長) : 우도포 대장(右捕盜大將).

우포청(右捕廳) : 우포도청(右捕盜廳).

우합(右閤) : 우의정(右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우헌납(右獻納) : ① 조선조 때 사간원(司諫院)에 딸린 정5품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우보궐(右補闕)을 고친 이름. ② 고려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우사간(右司諫)의 고친 이름. 우보궐의 뒷이름임.

우황(牛黃) : 소의 쓸개에 병으로 생기어 뭉친 물건. 경간약(驚癎藥)으로 씀.

우후(虞侯) : 조선시대 무관직. 각 도에 배치된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의 보좌관으로서 병마 우후(兵馬虞侯)는 종3품, 수군 우후(水軍虞侯)는 정4품이었다.

우후(虞侯) : 조선조 때의 무관직(武官職). 각 도에 배치된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의 보좌관으로서 병마 우후는 종3품, 수군 우후는 정4품이었음.

우후도(虞侯道) : 우후(虞侯)와 같은 의미이다. 도(道)는 특정 관직을 높여 부르는 말로, 문서 가운데 영장(營將)을 영장도(營將道), 차관(差官)을 차관도(差官道), 우후(虞侯)를 우후도(虞侯道)라고 표현한 용례가 흔히 있다.

우휼(優恤) : 두텁게 은혜를 베풀어 구조함.

운각(芸閣) : 교서관(校書館)을 예스럽게 일컫는 말. 운관(芸館).

운각(雲角) : 구름 모양을 놓어서 만든 장식용 기와.

운감(雲監) : 조선조 관상감(觀象監)을 달리 이르는 말.

운검(雲劒) : 임금을 호위할 때 별운검(別雲劍)이 차는 칼. 칼집은 어피(魚皮)로 싸고 주홍색으로 칠하며 장식은 백은(白銀)을 씀.

운검차비(雲劒差備) : 운검(雲劒)의 준비 임무를 맡은 사람.

운관(芸館) : 조선조 때 교서관(校書館)을 달리 이르는 말.

운대(雲臺) : 조선조 때 관상감(觀象監)을 달리 이르는 말.

운대관(雲臺官) : 관상감(觀象監)의 관원(官員).

운두화(雲頭靴) : 구름무늬를 떠 붙인 가죽 신.

운량관(運糧官) : 조선조 때 군량(軍糧)을 운반하던 임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운령관(運領官) : 각 운(各運)의 영솔관(領率官).

운석계(運石契) : 서울 부근 한강(漢江) 연안에 있는 창고(倉庫)의 곡식을 나르기 위하여 인부를 대는 계.

운안(雲雁) : 2품 문관(文官)의 상복(常服)의 흉배(胸背)에 구름과 기러기를 수놓은 것. 무관(武官)의 것은 범과 표범임.

운제당(雲梯幢) : 신라 사설당(四設幢)의 하나. 성(城)을 칠 때에 구름다리 놓는 일을 맡았음.

운제당주(雲梯幢主) : 신라 운제당(雲梯幢)의 지휘관. 품계는 급찬(級飡)에서 사지(舍知)까지.

운종가(雲從街) : 조선조 때 한성(漢城)의 거리 이름. 지금의 종로 네거리를 중심한 곳인데, 이 곳에 육의전(六矣廛)이 있었음.

운편(芸編) : 서책(書冊)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 좀을 막기 위해 책갈피에 운초(芸草)의 잎을 넣오 두던 데서 나온 말.

운평(運平) : 조선조 때 연산주(燕山主)가 여러 고을에 널리 모아 두었던 악기(樂妓). 이 중에 뽑혀 대궐 안에 들어온 악기를 흥청(興淸)이라 하였음.

운학(雲鶴) : ① 구름과 학(鶴). ② 운학 금환수(雲鶴金鐶綬)의 약칭(略稱).

운학금환수(雲鶴金鐶綬) : 2품이상 관원의 조복(朝服)ㆍ제복(制服) 차림에 등 뒤에 늘이는 후수(後綬)로서 붉은 바탕에 구름과 학을 수놓고 금고리를 붙여 놓은 것.

운학기(雲鶴旗) : 의장기의 한 가지.

운향(運餉) : 운향사(運餉使)의 약칭. 군량(軍糧)의 운반을 맡은 임시직.

운향고(運餉庫) : 군량을 운반할 때에 임시로 쓰는 창고.

운향사(運餉使) : 조선조 때 군량(軍糧)의 운반을 맡은 임시직.

운현궁(雲峴宮) : 조선조 26대 고종의 생부(生父)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의 저택으로 쓰던 궁.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 : 고려 때 무관(武官)의 종3품 위호.

울금(鬱金) : 생강과에 딸린 여러해살이 풀. 뿌리줄기는 한방(漢方)에서 지혈제ㆍ건위제로 씀. 심황이라고도 함.

울절(鬱折) : 고구려 때의 벼슬 이름. 나라의 기밀(機密)ㆍ법의 개량ㆍ군대의 징발(徵發)ㆍ관작의 수여(授與)를 맡아보았음. 신당서(新唐書)에는 대대로(大對盧) 다음 자리이며 일명 주도부자(主圖簿者)라 하였는데 수서(隋書)의 오졸(烏拙)과 같은 것.

울창(鬱鬯) : 울창주(鬱鬯酒). 울금향(鬱金香)을 넣어 빚은 향기 나는 술. 제사의 강신(降神)에 씀.

웅남행(雄南行) : 위품(位品)이 높은 음관(蔭官).

웅무시위사(雄武侍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의흥 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응양위(鷹揚衛)를 고친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없앴음.

웅문대필(雄文大筆) : 웅장한 문장과 거대한 필치(筆致).

웅비(熊羆) : 용맹스럽고 날랜 것의 비유.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 : 웅주 도독부(熊州都督府). 중국 당(唐)나라의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쳐부수고, 백제의 옛 땅에 세운 다섯 도독부(都督府)의 하나. 지금 부여(扶餘)인 사비성(泗泌城)을 중심하여 유인원(劉仁願)이 맡아 지켰으나, 뒤에 신라 문무왕 17년(677)에 신라의 공격으로 없어짐.

웅천(雄川) : 웅천(熊川). 경상남도 창원시ㆍ진해시 일부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부 지역에 걸쳐 있던 옛 고을. 1910년 마산부가 설치되면서 마산부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가, 1914년의 군면 폐합 때 웅읍면ㆍ천가면ㆍ웅동면은 그대로, 마산부 웅서면ㆍ하남면이 웅남면으로 통합되어 창원군에 편입되었다. 1973년에 창원군 웅남면이 마산시에, 웅천면이 진해시에 편입되고, 1980년 웅남동이 창원시로 편입되었다. 1983년에 의창군 웅동면이 진해시에 편입되었으며, 천가면은 1989년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편입되었다.

웅피장(熊皮匠) : 곰의 가죽을 다루는 장인(匠人).

웅후(雄侯) : 임금이 활을 쏠 때 사용하는 솔. 바탕은 높이와 너비가 1장(丈) 8척의 붉은 빛깔의 베이며, 그 가운데에는 사방 6척 크기의 정곡(正鵠)이 있는데, 하얀 칠을 한 가죽으로 만들고 곰의 머리를 그림.

원(院) : 고대ㆍ조선조 때 역(驛)과 역(驛) 사이에 두었던, 출장(出張)하는 관원을 위한 관영 여관.

원(員) : 수령(守令)ㆍ부윤(府尹)ㆍ목사(牧使)ㆍ부사(府使)ㆍ군수(郡守)ㆍ현감(縣監)ㆍ현령(縣令) 등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원(員) : 신분에 따라 인원을 셈하는 단위를 달리 하였는데, 양반이나 관원(官員)의 경우는 원(員)을, 아전의 경우는 인(人)을, 하례(下隷)의 경우는 명(名)을, 천인(賤人)은 구(口)를 사용하였다.

원(院) : 어떤 곳인지 분명하지 않다. 관아(官衙)를 원(院)이라고도 하고, 공무로 여행하는 벼슬아치들이 묵는 집(역과 역 사이에 있음)을 원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지칭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원(園) : 원소(園所).

원(員) : 조선조 때 동반(東班)의 외관직(外官職)으로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관찰사(觀察使) 이하의 부윤(府尹)ㆍ목사(牧使)ㆍ부사(府使)ㆍ군수(郡守)ㆍ현감(縣監)ㆍ현령(縣令)의 통틀어 일컬음. 수령(守令). 자목지임(字牧之任).

원(掌苑) : 조선조 때 장원서(掌苑署)에 딸린 정6품 벼슬. 10대 연산주 때에 잠시 폐했다가 26대 고종 19년(1882)에 없앴음. 정원(定員)은 1명.

원결(元結) : 원래의 결수(結數).

원경(元卿) : 이후(李詡)의 자(字)로 판단된다. 1월 23일 일기에 이원경(李元卿)이란 표현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3월 28일 일기에는 첨정(僉正) 장처용(蔣處勇)이 원경(元卿)의 춘부장(椿府丈)이라고 하였고, 3월 29일 일기에 바로 장원경(蔣元卿)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어떤 것이 정확한지 불분명하다. 글 내용으로 보아 이원경(李元卿)과 장원경(蔣元卿)이 두 사람일 가능성은 희박하고, 둘 중 하나가 착오가 분명한 듯한데, 혹 필사본을 정리하는 과정에 장(蔣) 자의 초서체를 이(李) 자로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원경(元卿) : 장후(蔣詡)의 자(字). 3월 28일과 29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월 23일 일기에는 이원경(李元卿)이라 기록하여 이원경(李元卿)과 장원경(蔣元卿) 중 어떤 것이 정확한지 알 수 없다. 두 사람일 가능성은 희박하고, 둘 중 하나는 착오가 분명한 듯한데, 혹 필사본을 정리하는 과정에 장(蔣) 자의 초서체를 이(李) 자로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원계(院啓) : 조선조 사역원(司譯院)이 임금에게 올리는 공문서.

원고(元告) : 원고(原告).

원고(原告) : 처음 송사(訟事)를 제기한 사람.

원고한(原辜限) : 구타치상(歐打致傷)을 한 경우에 소요되는 치료 기한(治療期限).

원공(元貢) : 원정 공물(元定貢物)의 준말.

원관문권(原管文券) : 종래(從來)에 관리하던 사무상의 서류.

원광(怨曠) : 홀어미와 홀아비. 원부(怨婦)와 광부(曠夫)의 합칭.

원교생(院校生) : 서원(書院)ㆍ향교(鄕校)의 유생(儒生). 원래 유생의 자격을 갖지 못한 상민(常民)출신이 서원이나 향교에 입속하여 오랫동안 근속하면, 유생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이를 원교생(院校生)이라 하였음.

원구단(圜丘壇) : 고려 때부터 하늘과 땅에 제사지내지 위하여 쌓은 단. 서울의 조선 호텔 안에 위치함. 황단(皇壇).

원군(元軍) : 정원으로서의 원래 군관을 말한다.

원굴(寃屈) : 원통하게 누명을 써서 마음이 맺히고 억울함. 원억(冤抑).

원근적족(遠近嫡族) : 서얼(庶孼)이 아닌 원근(遠近)의 정족(正族).

원급(原級) : 원봉급.

원기(猿騎) : 마상재(馬上才).

원노비(元奴婢) : 부모가 본디 소유하고 있던 노비.

원단(圓壇) : 천신(天神)에 제사 지내는 제단(祭壇). 조선조 3대 태종 때, 원구단(圜丘壇)을 없애고 새로 설치한 것인데, 한강(漢江) 서동(西洞)에 있었음.

원당(願堂) : ① 죽은 사람의 화상(畵像)이나 위패(位牌)를 모시고 그 원주(願主)의 명복(冥福)을 비는 법당(法堂). 궁중(宮中)의 것을 내원당(內願堂)이라 일컬었음. 원찰(願刹). ② 소원을 신(神)에게 빌기 위하여 세운 집.

원당(原黨) : 조선조 16대 인조 때 서인(西人)에서 갈라져 나온, 원두표(元斗杓)를 중심으로 한 당파의 한 갈래. 김자점(金子點)을 중심으로 한 낙당(洛黨)과 심한 대림을 함. 원당의 원(原)은 원두표와 작호(爵號)인 원평부원군(原平府院君)의 원에서, 낙당의 낙(洛)은 김자점의 낙상부원군(洛上府院君)의 낙에서 나온 것.

원도(遠到) : 높은 벼슬에 오름.

원도(遠道) :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도(道).

원두우(園頭牛) : 원두밭에서 부리는 소.

원두한(園頭干) : 밭에 심어 가꾸는 오이ㆍ수박ㆍ채소 등을 부치거나 놓는 사람을 말한다.

원두한(圓頭漢) : 원두한(園頭干)이라고도 한다. 원두(밭에 심어 가꾸는 오이 수박 채소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를 부치는 사람을 말한다.

원례(院隷) :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하례(下隷).

원로대신(元老大臣) :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대신(大臣).

원록체아(原祿遞兒) : 실직(實職)은 없고 다만 봉록(俸祿)을 지급하기 위하여 임용(任用)하는 벼슬.

원료(元料) : 본디 받고 있던 녹봉(祿俸).

원릉(元陵) : 동구릉(東九陵)의 하나. 조선조 21대 영조(英祖)와 계비(繼妃) 정순 왕후(貞純王后)의 능(陵).

원릉(園陵) : 원과 능. 원은 세자(世子)ㆍ세자빈, 또는 왕의 후궁(後宮)인 왕의 생모(生母)의 무덤. 능은 왕ㆍ왕비의 무덤임.

원림(園林) : ① 집터에 딸린 멧갓. ② 정원이나 공원의 나무숲. 수풀.

원마부(元馬夫) : 기구(器具)를 갖춘 말의 왼쪽에 달린 긴경마를 잡고 끄는 마부.

원모공구(原謀共毆) : 공모하여 사람을 함께 때려서 상하게 하는 것.

원문(轅門) : ① 군영(軍營)ㆍ진영(陣營)의 문. 영문(營門). 옛날 중국에서 전렵(田獵)할 때나 전진(戰陣)을 베풀 때에 수레로써 우리처럼 만들고, 그 드나드는 곳에는 수레를 뒤집어놓아 수레의 끌채를 서로 향하게 하여 만들었던 것으로부터 온 말. ② 군문(軍門). ③ 관청의 바깥문.

원민원(緩民院) : 대한제국 때 외국 여행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궁내부(宮內府)의 한 분장(分掌). 26대 고종 광무 6년(1902)에 두었음.

원방목(原榜目) : 과거에 급제한 자의 성명을 열기(列記)한 부책(簿冊)의 원안(原案).

원방패(圓防牌) : 모양이 둥근 방패(防牌)의 한 가지. 지름 90㎝의 널판에 뒷면(面)은 무명으로 바르고, 가운데에 손잡이가 있음. 앞면은 쇠가죽으로 싸고 위에 오색(五色)으로 물결과 짐승 얼굴을 그리는데, 중군(中軍)은 붉은 빛, 좌군(左軍)은 푸른 빛, 우군(右軍)은 흰빛으로 함.

원배(遠配) : 먼 곳에 귀양 보냄.

원보(元甫) : ① 고려 초에 태봉(泰封)의 관계를 따라 정한 문무(文武)의 관호(官號). ② 고려 때 향직(鄕職)의 4품.

원보(元輔) : 영의정(領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원봉(元俸) : 본디 받고 있던 녹봉(祿俸). 원료(元料).

원봉성(元鳳省) : 태봉(泰封) 때에 베풀어서 고려 초까지 있던 관청으로 임금의 칙서(勅書)를 맡아보았음. 뒤에 학사원(學士院)으로, 다시 한림원(翰林院)으로 고침.

원사(院使) : 고려 때 충추원(中樞院)의 종2품 벼슬.

원사(元仕) : 관리의 천전(遷轉)에 참고 하기 위하여 계산하는 통상 근무일수(通常勤務日數).

원사목(元事目) : 원래 정한 규정(規定).

원사자(寃死者) : 원통하게 죽은 자.

원삼(圓衫) : 부녀의 예복(禮服)으로 갖추는 웃옷의 한 가지. 흔히 비단이나 명주를 사용하며 연두 길에 자주 깃과 색동소매를 달고 옆을 터서 지음. 홑것ㆍ겹것 두 가지가 있음.

원상(院相) : 조선조 때의 임시 벼슬의 하나. 임금이 죽은 뒤 어린 임금을 보좌하며 정무(政務)를 맡아 다스리는 직책.

원상하미(元上下米) : 관청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꾸어주고 다시 받은 쌀.

원서(原恕) : 정상(情狀)을 동정하여 요서하는 것.

원선장(圓扇匠) : 둥근 부채를 만드는 장인(匠人).

원세(元稅) : 원래부터 징수할 액수가 정해진 조세를 가리킨다.

원소(園所) : 왕세자(王世子)ㆍ왕세자빈(王世子嬪)과 왕의 친척들의 산소. 준말 원(園).

원수(元帥) : ① 대한 제국 때, 원수부(元帥府)의 으뜸 벼슬. 황태자(皇太子)로 임명하였음. ② 고려 때 전시에 군(軍)을 통솔(統率)하는 장수, 또는 한 지방 군대를 통솔하는 주장(主將).

원수부(元帥府) : 대한 제국 때 국방(國防)ㆍ용병(用兵)ㆍ군사(軍事)에 관한 일을 위하여 둔 관청. 군부(軍部)와 경외(京外)의 여러 군대를 지휘ㆍ감독하였음. 26개 고종 광무 3년(1899)에 두었으며 군무국(軍務局)ㆍ검사국(檢査局)ㆍ기록국(記錄局)ㆍ회계국(會計局)의 4국이 있었음.

원시(院試) : 훈련원(訓練院)에서 시행하는 무과(武科)시험.

원악(元惡) : 악한 일의 주모자(主謀者).

원악향리(元惡鄕吏) : 악사(惡事)를 주모(主謀)하는 향리(鄕吏). 이는 곧 지방 관아에서 세습(世襲)하는 아전(衙前)을 말함.

원안(院案) : 좌도와 우도가 구분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역원(驛院)의 운영에 관한 안(案)이 아닌가 생각되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원역(員役) : 원역은 원래 벼슬아치 밑에서 일하던 아전을 지칭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경상우병사의 도임(到任)행차에 필요한 아전들을 말한다.

원역(員役) : 이서(吏胥)의 한 가지.

원왕(冤枉) : 원통하게 누명(陋名)을 써서 마음이 맺히고 억울함. 원굴(寃屈)

원외랑(員外郞) : ①신라 때 집사성(執事省)의 한 벼슬. 35대 경덕왕 18년(759)에 사지(舍知)를고친 이름. 36대 혜공왕 12년(776)에 다시 예전 이름으로 고침. ② 고려 때 상서성(尙書省)의 정6품 벼슬 ③ 고려 때 주ㆍ부ㆍ군ㆍ현 이직(州府郡縣吏職)의 하나. 6대 성종 2년(983)에 부호정(富戶正)이라 고침.

원우(院宇) : 원(院)집. 서원(書院)집.

원월(元月) : 정월(正月).

원위전(園位田) : 왕세자(王世子)ㆍ왕세자빈(王世子嬪)과 왕의 친척들의 산소에 속하는 토지.

원유(院儒) : 서원(書院)에 관계 있는 선비.

원유(原宥) : 죄를 용서함.

원유관(遠遊冠) : 임금이 조하(朝賀)에 나갈 때 쓰는 관(冠). 검은 비단으로 만든 것으로, 양(梁)이 아홉이고, 그 전후에 아홉 개의 옥색 옥(玉)을 붙이고, 금잠(金簪)ㆍ주뉴(朱紐)를 갖추었음.

원육전(元六典) : 조선조 태조 6년에 정 도전(鄭道傳)ㆍ조 준(趙浚) 등이 육전(六典)의 형식을 갖추어 만든 법전(法典). 경제 육전(經濟六典). 원전(原典)

원윤(元尹) : ① 조선조초에 종실(宗室)의 대군(大君), 혹은 군(君)의 양첩장자(良妾長子)에게 준 작호. ② 태봉(泰封)의 벼슬 이름. ③ 고려 때 종친(宗親)과 훈신(勳臣)의 작호(爵號). 충렬왕 24년에 종친은 정2품, 훈신은 종2품으로 정함. <4> 고려 국초(國初)에 태봉의 관제를 본떠서 정한 문무(文武)의 관호(官號). <5> 고려 때 향직(鄕職)의 6품.

원융(元戎) : ① 큰 병거(兵車). 하후씨(夏后氏)는 구거(鉤車), 은(殷)은 인거(寅車)라 하고, 주(周)는원융이라 하였음. ② 많은 병사(兵士). 대병(大兵).

원의계(院議啓) : 조선조 승정원(承政院)의 여섯 승지(承旨)가 회합하여 왕에게 올리는 계본(啓本)

원의석(圓議席) : 사헌부(司憲府) 관원들이 좌기(坐起)할 때에, 쭉 둘러않아서 좌우(左右)를 물리치고, 풍헌(風憲)에 관계되는 일과, 탄핵(彈劾)하는 일이나, 배직(拜職)한 사람의 서경(署經)을 의논하는 자리. 완의석(完議席)이라고도 함. 완석(完席).

원인(援引) : 끌어 당김.

원인정미(元人情米) : 관가(官家)에 조세(租稅)를 낼 때에 비공식적으로 아전들의 수수료조로 덧붙여 내는 쌀.

원임(原任) : ① 전관(前官). ② 본디의 벼슬.

원임(原任) : 전관(前官). 여기서는 전임(前任) 정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元子) : 임금의 맏아들로서, 아직 왕세자(王世子)에 책봉(冊封)하지 않았을 때의 일컬음.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 : 원자(元子)를 보필하면서 교육하는 직무를 담당한 관원.

원자사부(元子師傅) : 원자(元子)의 사(師)와 부(傅). 사는 정1품 영의정(領議政)이, 부는 정1품 의정 대신(議定大臣)이 겸함.

원작전(元作錢) : 별작전(別作錢)에 대하여 작전(作錢)을 달리 이르는 말. 작전은 전세(田稅)를 받을 때 쌀ㆍ콩ㆍ무명 대신 값을 쳐서 돈으로 바치게 하는 것.

원장(圓杖) : 둥근 몽둥이.

원재주(元財主) : 원래의 재산 소유주(所有主).

원적환차(原籍還差) : 원호적(原戶籍)으로 되돌려 보냄. 가령 법을 어기고 중이 된 자가 발각되면 원호적으로 환속(還俗)시킴과 같은 것.

원전(院田) : 각 원(院)에 반급(班給)하여, 그 소출로 경비에 충당하게 하는 논밭.

원전(元田) : 양안(量案)을 고칠 때 원장(元帳)에 적어 놓은 논밭.

원전(元田) : 양안(量案)을 고칠 때 원장(元帳)에 적힌 논밭.

원전(原典) : 원육전(元六典).

원점(原點) : 조선조 때 성균관ㆍ사학(四學)의 유생(儒生)들의 출석ㆍ결석을 점검하기 위하여 식당(食堂)에 들어갈 때에 도기(到記)에 찍던 점.

원점유생(圓點儒生) :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 등에 거재(居齋)하는 유생(儒生)들의 출ㆍ결석(出缺席)을 검사하기 위하여 식당(食堂)에 출석부(出席簿)를 만들어 두고, 아침ㆍ저녁식당에 들어올 때마다 원점(圓點)을 부하되 조석(朝夕)을 1점으로 하여 일정한 기준점수를 획득한 유생을 말함.

원접사(遠接使) : 중국의 사신(使臣)을 맞아 들이는 임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원정(元情) : 원정전(元情錢)의 준말이다. 정전은 인정으로 주는 수고비이니 원정전은 원래 정해진 수고비를 말한다.

원정(原情ㆍ元情) : 사정을 하소연함.

원정공물(元定貢物) : 지방에 따라 원래 정하여 진 공물의 액(額).

원정취초(原情取招) : 죄인의 공술(供述)을 받음. 죄인의 진술을 들어 신문함.

원족(遠足) : 먼 일가.

원종공신(原從功臣) : 정공신(正功臣)이외에 작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공신의 칭호.

원종녹권(原從錄券) : 원종공신(原從功臣)에게 내어주는 상훈(賞勳)에 대한 교서(敎書).

원종추숭(元宗追崇) : 원종(元宗)은 선조(宣祖)의 다섯째 아들이며, 인조(仁祖)의 아버지로서, 원래 정원군(定遠君)에 봉했었는데, 인조가 즉위하자 대원군(大院君)으로 추존하였다가 추숭(追崇)하여 원종(元宗)이라 하였음.

원주(院主) : 역원(驛院)을 숙직하여 지키는 벼슬아치.

원주전(院主田) : 원전(院田).

원지(元之) : 한효원(韓效元)의 자. 1520년 5월 4일 일기에 그의 이름이 한번 더 나온다. 한효원(韓效元)의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원지(元之), 호는 오계(梧溪)이다. 1489년(성종20)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봉상시주부(奉常寺主簿)ㆍ병조좌랑(兵曺佐郞)을 거쳐 1520년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주청부사(奏請副使)로 명나라를 다녀온 뒤 경상도(慶尙道)ㆍ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ㆍ좌참찬(左參贊)ㆍ우의정(右議政)ㆍ영의정(領議政)을 역임하였다.

원진배(元進排) : 일정한 물건, 일정한 수량을 일정한 시기에 대궐에 진상(進上)하는 것.

원찰(願刹) : 원당(願堂).

원척(元隻ㆍ原隻) : ①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②피고(被告).

원척양변(元隻兩邊) : 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원ㆍ피고(原被告) 쌍방을 말함.

원천강(袁天綱) : ① 명과학(命課學) 관계 서적의 하나. 음양과(陰陽科) 초시의 과목(科目)으로 들어 있음. ② 중국 당대(唐代)의 상(相) 잘보는 사람이었음.

원첨조(元添助) : 과장(科場)의 소요 경비를 담당시키는데, 8개의 주장관을 정하여 응판관(應辦官)의 요구에 따라 지응(支應)하게 하고, 기타 전ㆍ곡을 각 관서(官署)로 하여금 지원하게 하는 것.

원체아(元遞兒) : 원래에 배정(配定)된 체아직의 정원(定員)이한 말. 가령 의서 습독관(醫書習讀官)에게 제수할 체아직(遞兒職)의 원래의 배정 원수는 비품(卑品)의 체아직 3명이던 것을 후속록(後續錄)에서 그 3명을 합하여 부사과(副司果) 1명으로 만든 것과 같음.

원침(園寢) : 왕세자(王世子)ㆍ왕세자빈(王世子嬪)과 왕의 私親 등의 산소. 원소.

원탐리(遠探吏) : 서울에서 지방으로 보내오는 관원을 맞아들이기 위하여 그 지방관이 내보내는 이원(吏員).

원향리(元鄕吏) : 그 고을에 여러 대 이어살며 관아의 아전 노릇을 하는 사람.

원화(源花) : 신라 시대의 화랑(花郞)의 전신. 처음에 단체의 두령(頭領)을 귀족 출신의 여자로써 시키었는데, 진흥왕 때에 두령 남모(南毛)ㆍ준정(俊貞) 사이에 갈등이 벌어져서 깨어지고, 남자를 두령으로 하는 화랑으로 바뀌었음.

원화전(元火田) : 양전(量田)할 때 양안(量案)에 화전(火田)으로 등록되어 있는 땅.

원회(元會) : 원회곡(元會穀)의 준말로 환곡을 징수할 때 모곡(耗穀) 명목으로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은 공용으로 충당하게 하고, 그 나머지 10분의 9를 국가 소용으로 당해 고을에 모아 두는 곡식을 말한다.

원회(元會) : 원회부곡(元會付穀)의 준말로 장부에 회록하여 계상한 곡식을 말한다.

원회부(元會付) : 원회계부(元會計簿)에 부록(付錄)된 것.

원회부곡(元會付穀) : 원회계부(元會計簿)에 부록(付錄)된 곡물.

원회조(元會租) : 원회곡. 조선시대 서울에서 관장하던 세곡을 말한다.

원훈(元勳) : ① 나라를 위한 가장 큰 공훈. ② 나라에 큰 공이 있어 임금이 사랑하고 믿어 가까이 하는 노신(老臣).

원훈(元勳) : 나라를 세우거나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으뜸가는 공적(功績) 혹은 그런 공을 이룬 사람을 가리킨다.

월강(月講) : 예조(禮曹)에서 매월 1회 성균관생(成均館生)이나 또는 사학제생(四學諸生)의 고강(考講)을 함.

월경(越境) : 국경이나 경계선을 넘음.

월경송영(越境送迎) : 국경을 넘어서 사신을 전송 또는 영접하는 일.

월경영송(越境迎送) : 월경 송영(越境送迎)

월경척후(越境斥候) : 국경을 넘어서 적정(敵情)을 정탐하는 일.

월과(月課) : 다달이 보이는 시험.

월과(月課) : 매월 정례로 하는 일을 말한다.

월과가(月課價) : 책정(策定)된 예산에 부족이 생겼을 때, 딴 사람에게 비축되어 있던 원금을 대부(貸付)하여 그 월리(月利)로 충당하는 것.

월과궁전(月課弓箭) : 매월 바쳐야 하는 활과 화살.

월과미(月課米) : 매월 정례(定例)로 바치는 세미(稅米).

월기(月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기폭에 달을 그렸음.

월대(月臺) : 궁전(宮殿) 앞에 있는 샘돌.

월도(月刀) : ① 18기(技) 또는 24반(般) 무예의 하나.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의하면, 언월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는데, 월도총도(月刀總圖)에 32자세가 있으며, 칼을 잡는 방법도 금룡전신세(金龍纏身勢)ㆍ향전격적세(向前擊賊勢)ㆍ장교출해세(長蛟出海勢)ㆍ월야참선세(月夜斬禪勢) 등이 있음. ② 언월도(偃月刀).

월도(越渡) : 관문(關門)이나 진도(津渡)를 정당하게 통과하지 않고 딴 곳으로 넘어서 지나가는 것.

월등(越等) : 공무상 과오를 범한 경우의 감봉처분. 봉급의 10분의 1을 감봉할 때에는 월1등(越一等), 2를 감할 때에는 월2등이라 하고, 7등을 초과하지 못하며, 감봉처분을 받을 만한 조건이 네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8등까지 감봉할 수 있음.

월등인(越等人) : 품계(品階)의 등급을 건너뛰어 벼슬이 오른 사람.

월랑(月廊) : ① 행랑(行廊). ② 행각(行閣).

월령(月令) : ① 월령의(月令醫). ② 농가나 국가의 정례(定例)의 연간 행사를 다달이 구별하여 적은 표. 뜻이 바뀌어 시후(時候)란 말로도 쓰임.

월령의(月令醫) : 전의감(典醫監)ㆍ혜민서(惠民署) 소속의 당번(當番) 의사. 최하급 의원이 이에 당함.

월록(越祿) : 감봉(減俸).

월름(月廩) : 월급으로 주는 곡식.

월리(月利) : 달변. 원금에 대하여 매월 붙이는 이자(利子).

월무(越無) : 녹패(祿牌)에 월봉(越俸)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찍는 글자.

월봉(月俸) : 월급(月給).

월봉일등(越俸一等) : 봉급 1등을 감함.

월성(越城) : 성을 넘음. 도성을 넘어 들어감.

월소(越所) : 과거 때 지원한 시험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응시(應試)함.

월소(越訴) : 송사(訟事)를 하급 관청에 묻지 않고 직접 상급 관청에 제소함.

월옥(越獄) : 옥을 벗어나서 도망함.

월의송(越議送) : 그 지방의 관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제소함.

월장(月杖) : 구장(毬杖).

월조(越俎) : 자기의 직분을 넘어 부당히 남의 일에 간섭함.

월차(越次) : 순서를 넘음.

월채(越採) : 경계(境界)를 넘어서 부정하게 인삼(人蔘)을 캐는 일.

월형(刖刑) : 발꿈치를 베는 형벌.

위(尉) : ① 조선조초에 의흥 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에 딸린 정9품의 무관. ② 조선조 때 의빈부(儀賓府)의 정ㆍ종1품과 정ㆍ종2품 벼슬. 공주(公主)의 부마(駙馬)에게 주는 벼슬.

위(衛) : 중국 명(明)나라 때 다섯 개의 천호소(千戶所)로 구성된 위소제(衛所制)의 한 단위.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에 예속되었는데, 전국에 3백여 개 있었으며, 한 위(衛)의 인원은 약 5~6백 명으로, 그 장관을 지휘사(指揮使)라 하였음.

위거호(爲去乎) : 이두. ‘하거온’이라고 읽으며, ‘하니’ ‘하므로’라는 뜻이다.

위격(違格) : ① 일정한 격식에 맞지 않음. ② 도리에 어긋남.

위격률(違格律) : 격식에 맞지 않을 경우에 처벌하는 법률.

위격사출(違格斜出) : 일정한 격식에 어긋난 증명(證明).

위격허여(違格許與) : 일정한 격식에 어긋나게 재산을 증여(贈與)하거나 유산(遺産)을 전계(傳繼)하는 것.

위견(爲遣) : 이두. ‘하고’라고 읽으며, 우리말 의미 역시 ‘하고’이다.

위곤(爲昆) : 이두. ‘하곤’으로 읽혀지며, ‘하므로’ 혹은 ‘하니’ 라는 뜻이다. ‘하거온’(爲去乎)의 준말이다.

위곤적성(圍困敵城) : 적의 성루(城壘)를 포위하여 적을 곤경에 빠뜨림.

위관(尉官) : 군의 정위(正尉)ㆍ부위(副尉)ㆍ참위(參尉)의 통틀어일컬음.

위관(位官) : 위계(位階)와 관직(官職).

위관(委官) : 죄인을 추국(推鞫)할 때 의정 대신(議政大臣) 가운데서 임시로 뽑아서 임명하는 재판장.

위관(位冠) : 품관(品冠).

위극(圍棘) : 유배인(流配人)이 사는 배소(配所)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침. 위리(圍籬).

위금(僞金) : 위조한 분깃(分衿) 문서. 분깃은 토지, 노비(奴婢) 등 자손에게 나눠 줄 재산(財産)의 몫몫.

위금취리(違禁取利) : 금지된 일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 이득(利得)을 취하는 것.

위기(圍碁) : 바둑, 또는 바둑을 둠.

위기(位記) : 벼슬아치의 품위(品位)에 대한 기록.

위내(衛內) : 임금의 거둥 때에 위병(衛兵)이 호위하고 있는 수레의 전후(前後)와 좌우(左右).

위노위비(爲奴爲婢) : 역적(逆賊)으로 폐족된 집안의 처자(妻子)를 종으로 삼음.

위노편배(爲奴編配) : 최인이나 그 가족을 노비(奴婢)로 만들어 도류안(徒流案)에 편입(編入)시키는 것.

위단(違端) : 틀리는 사단(事端).

위등여(爲等如) : 이두. ‘하트러’로 읽으며, ‘통틀어’ ‘모두’의 뜻이다.

위력제박인(威力制縛人) : 강제로 사람을 결박함.

위령(違令) : 명령을 위반하는 일.

위리(委吏) : 유배인(流配人)이 사는 배소(配所)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일.

위리안치(圍籬安置) : 죄인을 배소(配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어 둠.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것. 탱자나무는 전라도에 많았으므로 이 형을 받은 사람은 대개 전라도 연해의 섬으로 보냈음.

위며(爲旀) : 이두. ‘하며’라고 읽으며, 뜻도 ‘하며’라는 의미이다.

위미(位米) : 조세로 바치는 쌀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처음에는 전세를 명주ㆍ모시ㆍ베ㆍ꿀 등으로 징수하다가 선조41년(1608)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쌀과 콩으로 바치게 하였다.

위미태(位米太) : 조세(租稅)로 바치는 쌀과 콩. 14대 선조 41년(1608)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면서부터 모든 전세(田稅)를 쌀과 콩으로 통일하였으며, 경기에 수납하는 미태를 위미태라 함.

위배(圍排) : 죽 둘러서 벌여 놓는 것.

위백거을(爲白去乙) : 이두. ‘하삽거늘’로 읽으며, ‘하옵시거늘’, ‘하거늘’, ‘하였거늘’의 뜻이다.

위백거호(爲白去乎) : 이두. ‘하삷거온’이라 읽으며, ‘하거온’의 높임말로 사용한다.

위백와호사(爲白臥乎事) : 이두. ‘하삷누온일’이라 읽으며, ‘하옵는 일’이란 의미이다.

위백와호사시랑며(爲白臥乎事是良旀) : 이두. ‘하삷누온 일이아금’이라고 읽으며, ‘하옵는 일이기로’의 의미이다.

위백와호사시량이(爲白臥乎事是良厼) : 이두 ‘하잡누온일이아곰’으로 읽으며, ‘하옵는 일이오므로’의 뜻이다.

위백와호소(爲白臥乎所) : 이두. ‘하삽누온바’로 읽으며, ‘하옵는 바’, ‘하였는 바’의 뜻이다.

위백유등이(爲白有等以) : 이두. ‘하삽이신들로’로 읽으며, ‘하였사온 바로’의 뜻이다.

위백유여호(爲白有如乎) : 이두. ‘하삽있다온’으로 읽으며, ‘하였다는’, ‘하였더니’, ‘하였다 하므로’의 뜻이다.

위백유와호소(爲白有臥乎所) : 이두. ‘하삽이시누온바’로 읽으며, ‘하옵셨는 바’, ‘하였는 바’의 뜻이다.

위백유즉(爲白有則) : 이두. ‘하삽이신즉’으로 읽으며, ‘하였사온즉’, ‘하였은즉’의 뜻이다.

위백유치과(爲白有置果) : 이두. ‘하삷잇두과’로 읽으며, ‘하였거니와’의 의미가 아닌가 짐작되나 과(果) 자의 기능이 분명하지 않다. 하삷잇두(爲白有置)는 하잇두(爲有置:하였다)의 높임말로, ‘하셨다’ ‘하셨는지라’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위백제(爲白齊) : 이두. ‘하삽제’로 읽으며, ‘하옵소서’, ‘하옵니다’의 뜻이다.

위백호내(爲白乎乃) : 이두. ‘하사오나’로 읽으며, ‘하사오나’, ‘하옵시나’, ‘하였으나’의 뜻이다.

위백호며(爲白乎旀) : 이두. ‘하삷오며’라고 읽으며, ‘하오며’의 높임말로 사용하였다.

위백호소(爲白乎所) : 이두. ‘하사온바’로 읽으며, ‘하온 바’, ‘하옵신 바’의 뜻이다.

위백호의(爲白乎矣) : 이두. ‘하사오되’로 읽으며, ‘하시되’, ‘하였기에’의 뜻이다.

위백호즉(爲白乎則) : 이두. ‘하사온즉’으로 읽으며, ‘하였아온즉’, ‘한 즉’의 뜻이다.

위병(衛兵) : 대궐이나 능(陵)ㆍ관아(官衙)ㆍ군영(軍營)을 지키는 군졸.

위부(衛部) : 군대 조직의 한 단위. 즉 5인을 1오(伍), 5오를 1대(隊), 5대를 1여(旅), 또는 4통(統)을 1부(部), 5부를 1위(衛)로 하였음.

위사(衛士) : 대궐이나 능ㆍ관아ㆍ군영(軍營)을 지키는 장교(將校).

위사여량(爲沙餘良) : 이두. ‘하사남아’로 읽혀지며, ‘하나마’ 혹은 ‘할뿐만 아니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사좌평(衛士佐平) : 백제의 1품 벼슬인 6좌평의 하나. 소임은 대궐의 숙위(宿衛)와 병사(兵事)를 총할 함.

위사출혁(爲事黜革) : 공사(公事)로 인하여 현직(現職)을 파면하는 것.

위성기(危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광무 원년(1897) 고종이 황제가 되어 노부에 사용하던 삼각기로, 대가(大駕)ㆍ법가(法駕)가 나갈 때 뒤따랐음.

위성기(胃星旗) : 의장기의 한 가지. 황제의 노부(鹵簿)에 사용. 조선조 26대 고종 때 대가(大駕)ㆍ법가(法駕)의 뒤를 따랐음.

위수(衛戍) : 국경에 나가 지키는 일. 수자리.

위수병(衛戍兵) : 수자리를 사는 병정(兵丁).

위어소(葦魚所) : 조선조 때 사옹원(司饔院)의 한 분장(分掌). 웅어(葦魚)의 명산지인 한강 하류 고양(高陽)에 있었으며, 웅어를 잡아 왕가(王家)에 진상하는 곳.

위와호사(爲臥乎事) : 이두. ‘하누온 일’이라 읽으며, ‘하는 일’이란 뜻이다.

위요(圍繞) : 원래 혼인 때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상객(上客)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동행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군수(渭原郡守) : 원문에는 위(渭) 자를 위(威)로 기록해 놓았다. 그러나 이런 지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문 옆에 위(渭) 자를 새로 기록하여 이것이 위원(渭原)의 오기임을 명시하였다. 이 이후에도 위원(渭原)을 위원(威原)으로 잘못 기록한 곳이 더러 있는데, 원본에 부분적으로 위원(渭原)으로 교정해 놓았다. 따라서 본 번역문에서는 모두 일률적으로 위원(渭原)으로 표기한다.

위월사목(違越事目) : 공사(公事)에 관하여 제정(制定)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

위위시(衛尉寺) : 고려 때 의장(儀仗)을 맡은 관아. 태조 원년(918)에 내군(內軍)이라 하여 베풀었다가 4대 광종 11년(960)에 장위부(掌衛部)로, 뒤에 사위시(司衛寺)로, 6대 성종 14년(995)에 이 이름으로 함. 25대 충렬왕 34년(13080)에 이부(吏部)에 합쳤다가, 28대 충혜왕 원년(1331)에 예전대로 회복, 34대 공양왕 원년(1389)에 중방(重房)에 합침.

위유거온(爲有去乎) : 이두. ‘하잇거온’으로 읽으며, ‘하였으니’ 혹은 ‘하였는데’의 의미이다.

위유사(慰諭使) : 지방의 천재(天災)ㆍ지변(地變)에, 어명(御命)으로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는 임시직.

위유재과(爲有在果) : 이두. ‘이시견과’로 읽으며, ‘하였거니와’라는 뜻이다.

위유여호재역(爲有如乎在亦) : 이두. ‘하잇다온견이여’로 읽혀지며, ‘하였다는 것이요’ 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유제(爲有齊) : 이두. ‘하잇제’라고 읽으며, ‘하였다’라는 뜻이다.

위유치(爲有置) : 이두. ‘하잇두’라고 읽으며, ‘하였다’ ‘하였는지라’의 의미이다.

위작(位爵) : 위(位)와 작(爵). 벼슬.

위장(衛將) : ① 각 지방에 있는 전묘(殿廟)를 수호하는 군관(軍官). 그 지방의 진위 대대장(鎭衛大隊長)이 겸임하였음. ② 오위장(五衛將).

위장소(衛將所) : 오위장(五衛將)이 숙직하는 직소(職所).

위장패(衛將牌) : 조선조 때 오위장이 궁내(宮內)를 순찰할 때 가지고 다니는 둥근 패. 한 면에는 ‘衛將’이라 쓰고 다른 면에는 화인(火印)을 찍었음.

위재여중(爲在如中) : 이두. ‘하견다해’로 읽혀지며, ‘한 때에’ ‘한 터에’ ‘하건대’ 등의 의미로 풀이된다.

위전(位田) : 수확을 향사(享祀) 등의 일정한 목적에 쓰기 위하여 장만한 전토(田土).

위제(爲齊) : 이두. ‘하제’로 읽으며, ‘한다’ ‘하라’의 의미이다.

위조(祭位條) : 제위전(祭位田) 또는 제위(祭位)에 관계되는 모든 것.

위종(衛從) : 대한제국 때 황태손 강서원(皇太孫講書院)의 판임(判任) 벼슬.

위종감(爲從減) : 주범자(社犯者)가 아니고, 남을 따라서 범죄한 자에게 그 죄를 경감(輕減)해 준다는 말.

위종사(衛從寺) : 세손 위종사(世孫衛從司).

위직(衛職) : 조선조 혜민서(惠民署)의 잡직의 하나.

위차(位次) : ① 자리의 차례. ② 관급(官級)의 차례. ③ 지위의 차례.

위태(位太) : 조세로 바치는 콩. 선조 41년(1608) 대동법이 실시되면서부터 모든 전세(田稅)를 쌀과 콩으로 통일하였으며, 경기에 수납하는 쌀과 콩을 위미(位米), 위태(位太) 혹은 합하여 위미태(位米太)라고 하였다.

위토(位土) : 수확되는 것을 향사(享祀) 등의 일정한 목적에 쓰기 위하여 설저한 전답.

위판(位版) : 신위(神位) 또는 위패(位牌).

위패(違牌) : 단(壇)ㆍ묘(廟)ㆍ원(院)ㆍ절 등에 모셔두는 나무 패. 목주(木主). 위판(位版).

위패(違牌) : 패초(牌招)를 어기는 것. 패초는 승지(承旨)를 시켜 왕명(王命)으로 신하를 부르는 것.

위편(韋編) : 책을 꿰어 매는 가죽 끈.

위피공사자(違避工事者) : 법규(法規)에 어기어 공무(公務)를 회피한 자.

위핍(威逼) : 위협(威脅).

위항(違抗) : 명령을 어기고 항거함.

위항문학(委巷文學) : 중인 계층(中人階層)의 문학.

위호을(爲乎乙) : 이두. ‘하올’이라 읽으며, ‘할’ ‘한’ ‘하므로’의 의미이다. 위호(爲乎)라고만 쓰기도 한다.

위호의(爲乎矣) : 이두. ‘하오되’라고 읽으며, ‘하되’의 높임말이다.

위혼망모(爲婚妄冒) : 혼인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조작하는 것.

위혼망모율(爲婚妄冒律) : 혼인 하기 위하여 남을 속인 죄의 처분율.

위화부(位和府) : 신라 26대 진평왕 3년(581)에 베푼 관아. 후세의 이조(吏曹)와 같은 구실을 하던 관아로 35대 경덕왕 때 사위부(司位府)라 고쳤다가 36대 혜공왕 때 다시 본이름으로 고쳤음.

유(宥) : 사면(赦免). 사유(赦宥).

유(留) : 환곡(還穀) 등을 방출하지 않고 유치(留置)하는 것.

유가(遊街) : 과거(科擧)의 급제자가 광대를 앞세우고 풍악을 잡히면서 거리를 돌며, 좌주(座主)ㆍ선진자(先進者)ㆍ친척들을 찾아보는 일. 대개 방방(放榜) 후 사흘 동안 하였음.

유가(遊街)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광대들에게 풍악을 잡히고 좌수(座首) 선배 친척 등을 찾아뵙는 일. 보통 3일 동안 계속 행하였다.

유각평정건(有角平頂巾) : 각 사(各司)의 녹사(錄事)가 머리에 쓰는 뿔이 있는 건(巾).

유개(流丐) : 거지.

유개인(流丐人) : 걸식하는 사람.

유거(柳車) : 나라나 민간(民間)에서 장사지낼 때에, 재궁(梓宮)이나 시체를 실어 끄는 바퀴가 넓고 큰 수레. 소가 끎. 나라에서는 조선조 4대 세종의 왕비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국휼(國恤) 때부터 이를 폐지하고 상여(喪輿)를 씀.

유격장군(遊擊將軍) : 고려 때 무관의 위호(位號). 종5품의 하(下).

유결(類決) : 유사(類似)한 여러 범죄안전(犯罪案件)을 한꺼번에 모아서 판결하는 것.

유겹의(襦裌衣) : 겹으로 지은 동옷.

유경(有警) : 경계할 일이 있음.

유경지전(惟輕之典) : 경중(輕重)의 두 가지 의논이 있을 때 경(輕)한 편에 따라 죄를 다스리는 특전(特電).

유계종(柳繼宗) : 생몰년 미상. 본관은 진주(晉州). 1501년(연산군 7)에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할 장수를 선발할 때 유순정(柳順汀) 등 3인의 문신과 함께 11인의 무신 중 한 사람으로 뽑혔다. 1504년 무과 전시(殿試)에서 어전배좌(御前背座)하였다고 질책을 받고 외방에 유배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1508년(중종3)에 경상좌도병마절도사가 되어 부산첨사 이우증(李友曾)과 함께 왜구토벌에 힘썼는데, 특히 가덕도에 침입한 왜선 30여척을 격파한 공로로 청양군(靑陽君)에 봉해졌다. 그 뒤 경상우도(慶尙右道)ㆍ충청도(忠淸道)ㆍ평안도병마절도사(平安道兵馬節度使)를 역임하였다.

유고(油袴) : 마부(馬夫)들이 비가 올 때 입는 바지. 빗물이 배어 들지 않도록 기름에 결어 만들었음.

유고(遺誥) : 선왕(先王)이 남겨 놓은 교령(敎令)이나 훈계.

유관(留官) : 고을 원의 직무를 대리하여 보는 좌수(座首).

유관(流官) : 중국에서. 토사(土司)에 대하여 중앙 정부가 선임(選任)한 관리.

유군역자(有軍役者) : 군복무(軍服務)의 의무(義務)가 있는 자.

유기장(柳器匠) : 고리버들을 엮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유기장군(遊騎將軍) : 고려 때 무관의 위호(位號). 종5품의 상(上).

유난(留難) : 결정하기엔 난점(難點)이 있다 핑계하여 유보(留保)함. 또는 끌어가거나 곧 결정 짓지 아니함.

유내(流內) : 9품 이내의 벼슬.

유녀(遊女) : 노는 계집. 갈보 같은 부류.

유단(油單) : 기름에 결은 두껍고도 질긴 큰 종이.

유담(遊談) : 놀면서 잡담(雜談)이나 하는 자.

유덕(諭德) : ① 대한 제국 때 황태손궁강서원(皇太孫宮講書院)의 칙임(勅任) 벼슬. ②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4품 벼슬. ②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4품 벼슬. 서자(庶子)의 다음. 11대 문종 22년에 정하였음.

유덕대부(綏德大夫) : 소덕 대부(昭德大夫)의 고친 위호.

유도(留都) : 유도대신(留都大臣)이나 유도대장(留都堂上)의 약칭.

유도당상(留都堂上) : 임금의 거둥 중 도성(都城) 수호(守護)의 책임을 맡은 당상관(堂上官).

유도대신(留都大臣) : 임금의 거둥 때에 서울에 머물러 지키는 대신(大臣).

유도대장(留都大將) : 임금의 거둥 때에 도성(都城) 안을 지키는 대장(大將).

유도영(留都營) : 유도 대장(留都大將)의 영(營).

유도장상(留都將相) : 임금의 거둥 중 도성(都城)을 수호하는 책임을 맡은 대장(大將)과 대신(大臣).

유두(流頭) : 명절의 하나. 음력 6월 보름날. 신라 풍속에 이 날 나쁜 일을 덜어 버리기 위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았다 함.

유둔(油芚) : 비 올 때 쓰기 위하여 4장을 이어 붙인 두꺼운 유지(油紙)를 말한다.

유둔(油芚) : 비 올 때 쓰기 위하여 이어 붙인 두꺼운 유지(油紙).

유둔가(油芚價) : 비 올 때 쓰기 위하여 이어 붙인 두꺼운 유지(油紙)의 값.

유둔계(油芚契) : 유둔(油芚)을 공납(供納)하기 위하여 만든 계(契).

유둔지(油芚紙) : 비올 때 쓰기 위하여 이어 붙인 두꺼운 유지(油紙)를 가리킨다. 4장을 이어 붙인 것을 사유둔(四油芚) 혹은 사장부유둔(四張付油芚)이라 하였고, 여섯 장을 이어 붙인 것을 육유둔(六油芚) 혹은 육장부유둔(六張付油芚)이라고 하였다. 4와 6이 종이를 이어 붙인 크기가 아니라 겹쳐 붙인 두께라고도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유둔지(油芚紙) : 우장(雨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어 붙인 두꺼운 유지(油紙).

유래재(流來災) : 재해(災害)가 해를 거듭하여 계속되는 것.

유래재결(流來災結) : 재해(災害)가 여러해 계속되어 토지대장(土地臺帳)에 면세(免稅)로 기록되어 있는 전지(田地)의 결수(結數).

유록대부(綏祿大夫) : 조선조 때 정1품 의빈(儀賓)의 위호.

유록인(有祿人) : 녹봉(祿俸)을 받는 관원 곧 부료군관(付料軍官)의 일컬음.

유리(由吏) : 지방 관아에 딸린 이방(吏房)의 아전(衙前).

유린기(遊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기폭에 기린을 그리었음.

유림(儒林) : 유도(儒道)를 닦는 학자들.

유림가(儒林歌) : 조선조 건국 초기에 유생(儒生)들이 건국(建國)을 칭송하여 부른 노래.

유림랑(儒林郞) : 고려 11대 문종 때 베푼 문관의 위호. 정9품의 상(上).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폐지, 같은 24년(1298)에 다시 두었다가 34년(11308)에 없앰.

유립장(襦笠匠) : 총결이 겹갓을 만드는 장인(匠人).

유마(留馬) : 마소를 징발하여 쓰는 일.

유마(由馬) : 휴가를 받은 관리에게 내어주는 말.

유명불청시(遺令不請諡) : 죽는 이가 생전(生前)의 자기 일생의 행적(行跡)을 생각하여 미시(美諡)를 제청(提請)하지 말도록 유언(遺言)으로 명하는 일.

유목(由木) : 국가의 전곡(錢穀)을 관리하던 관원이 고대되어 소관 물품을 인계할 때, 그 재고량과 장부에 상위가 없으면 해유장(解由狀)을 발급하는 법인데, 그 해유장을 발급할 때 소정의 수수료조로 납부하는 무명.

유무(由無) : 관원(官員)이 갈릴 때, 보관하던 물품 따위의 인계(引繼)가 끝났음을 표시하는 문자. 녹패(祿牌)에 먹으로 찍었음.

유문(留門) : 궁문(宮門)의 개폐(開閉)는 정시(定時)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꼭 나가야 할 사람과 들어올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개폐를 유보(留保)하는 일.

유문(壝門) : 단(壇)을 둘러싼 낮은 원장(垣墻)의 문.

유물(遺物) : ① 사후(死後)에 남겨진 물건. ② 유적(遺跡)에서 출토(出土) 발견된 고대인(古代人)의 제작품.

유물(油物) : 기름을 발라 결은 물건

유방(留防) : 국경(國境)이 군영(軍營)에 머물러 있으면서 외적을 방어함.

유방군사(留防軍士) : 유방하는 군사.

유방정병(留防正兵) : 유방(留防)하는 정규(正規)의 군사.

유배(流配) : 오형(五刑)의 하나. 죄인을 귀양보내는 형으로, 그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원근(遠近)의 등급이 있음. 유찬(流竄)이라고도 함.

유배형(流配刑) : 유배의 형벌.

유범(柔範) : 여자에 대한 가르침. 부덕(婦德)의 교훈.

유복(有服) : 유복지친(有服之親).

유복지친(有服之親) : 복은 입는 가까운 친척. 유복(有服).

유분각전(有分各廛) : 서울 도성(都城)안의 국역(國役)을 부담하 의무가 있는 각 전(廛).

유분전(有分廛) : 국역(國役)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전(廛). 조선조 초기부터 한양에 육의전(六矣廛)을 중심하여 많은 시전이 있었는데, 이 시전을 평시서(平市署)의 관할 아래 두고, 각시전을 그 크기와 부담할 능력에 따라 십분(十分)에서 일분(一分)까지 10등분으로 나누었음.

유비(有庳) : 중국 상고(上古) 시대의 나라 이름. 순(舜)이 그 아우 상(象)을 이 나라에 봉함.

유사(瘐死) : 감옥에 갇히어 고생하다가 죽음.

유사(攸司) : 그 관청.

유사(有司) : 어떠한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

유사당상(有司堂上) : 종친부(宗親府)ㆍ충훈부(忠勳府)ㆍ비변사(備邊司)ㆍ기로소(耆老所) 등의 사무의 책임을 맡은 당상(堂上).

유사당상관(有司堂上官) : 유사 당상(有司堂上).

유사제조(有司提調) : 제조(提調)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하여 사무의 책임을 맡기는 것.

유삼천리(流三千里) : 3천리의 먼 곳으로 귀양보내는 것.

유상(留上) : 백성들에게 꾸어 주지 않고 사창에 남겨 둔 환곡(還穀)을 말한다.

유상(留相) : 유도 대신(留都大臣).

유생(儒生) : 유도(儒道)를 닦는 선비.

유서(諭書) : 왕이 각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찰사(觀察使)ㆍ절도사(節度使)ㆍ방어사(防禦使) 들이 부임할 때 내리는 명령서.

유서(諭書) : 왕이 각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찰사(觀察使)ㆍ절도사(節度使)ㆍ방어사(防禦使) 등이 부임할 때 내리는 명령서를 가리킨다. 유서는 유서통(諭書筒)에 넣어 한 사람이 지고서 행차의 앞에 자리하여 행진한다.

유서(遺書) : 유언(遺言)하는 글.

유서지보(諭書之寶) : 유서에 찍는 왕의 인(印).

유서진(鍮書鎭) : 책장 또는 종이쪽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누르는, 진유(眞鍮=놋쇠)로 만든 것.

유서통(諭書筒) : 유서를 놓는 통. 직경 10cm, 길이 70cm 가량의 둥글고 긴 통으로, 겉에 겉은 칠을 하고 주석 장식을 하여 잠그게 되어 있으며, 양끝 쪽으로 고리가 있어 등에 엇데게 되었음.

유선(類選) : ① 같은 유(類) 중에서 골라 뽑음. ② 천문(天文)ㆍ지리(地理)ㆍ인사(人事) 등 부문별(部門別)로 분류한 선집(選集).

유선(諭善) :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의 한 벼슬. 조선조 영조 때 처음으로 베풀어 좌ㆍ우 각 한 사람씩 있었는데, 당하(堂下) 3품에서 종2품 사이의 사람으로 임명함.

유선전주(類選銓主) : 유선은 동류(同流) 가운데에서 선출하는 것. 전주는 전형(銓衡)에 참고로 하는 자료.

유선주(留船主) : 정박(渟泊)하는 배를 지키는 선원(船員)들 중의 총책임자.

유성기(柳星旗) : 대한 제국 때의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유세(宥世) : 공신(功臣)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람들의 자손들을 대대로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 용서하는 특전(特典)을 주는 것.

유소(流蘇) : 기(旗)나 승교(乘轎) 등에 다는 술.

유소(遺疏) : 대신(大臣)이 죽음에 임(臨)해서 왕에게 올리는 상소(上疏). 유섭(遺摺)ㆍ유표(遺表)라고도 함.

유소(儒疏) : 유생(儒生)의 연명 상소(聯名上疏).

유수(留守) : 조선조 때 개성ㆍ강화ㆍ광주(廣州)ㆍ수원 등 요긴한 곳을 맡아 다스리는 정2품 외관직.

유수관(留守官) : 고려 때 삼경에 두어 그 곳을 다스리게 한 외관직.

유수도(留守都) : 조선조 때 유수(留守)가 주류(駐留)하는 개성ㆍ강화ㆍ광주ㆍ수원을 일컬음.

유시(酉時) :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유시(酉時) : 오후 다섯 시부터 일곱 시까지의 시각.

유식(遊息) : 하는 일 없이 놀고 지내는 것.

유신(儒臣) : ① 유학(儒學)에 조예가 깊은 신하. ② 홍문관(弘文館) 관원의 총칭.

유실물(遺失物) : 잃어버린 물건.

유액(誘掖) : 유익(誘益). 인도하고 도와 줌.

유언묵행(儒言墨行) : 말은 선비다운 말을 하면서 행동은 묵적(墨翟)의 행동을 하는 것. 곧 언행(言行)이 서로 같지 않은 것.

유연(遊宴) : 놀이 잔치. 잔치를 열고 노는 것.

유엽갑(柳葉甲) : 대략 두 치 평방(平方)의 쇠로 만든 미늘에 검은 칠을 하여 검은 녹지로 얽어서 만든 갑옷.

유엽전(柳葉箭) : 살촉이 버들잎처럼 생긴 화살.

유엽전(柳葉箭) : 화살촉이 버들잎처럼 생긴 화살을 말한다.

유영별장(留營別將) : 진영(鎭營)에 머물러 지키는 별장(別將). 관리영(管理營) 소속 대흥산성(大興山城)의 주재 별장이 이에 해당함.

유옥교(有屋轎) : 지붕이 있는 가마.

유외관(流外宮) : 품급(品級) 밖의 소관(小官)으로서 아직 위계(位階)가 없는 자. 곧 내사인(內舍人) 따위.

유용목(有用木) : 선재(船材) 또는 관재(棺材)로 쓸 만한 나무.

유원공사(留院公事) : 임금에게 올리지 아니하고 승정원(承政院)에서 임시로 보관 또는 보유하고 있는 공사(公事).

유원관(留院官) : 고려 때 어서원(御書院)의 한 벼슬.

유원위(柔遠衛) : 조선조 때 함경도 종성(鍾城)ㆍ온성(穩城)ㆍ부려(富寧)ㆍ경흥(慶興)에 둔 서반 토관(西班土官)의 직소(職所).

유월무(由越無) : 해유(解由)와 월록(越祿)이 없음.

유은(幽隱) : 세상을 피하여 깊이 숨어 삶.

유음(兪音) : 신하의 주품(奏稟)에 대한 임금의 하답(下答).

유음(有蔭) : 조상의 공덕(功德)으로 인하여 음직(蔭職)을 받음.

유음인(有蔭人) : 조산의 공덕(功德)으로 음직(蔭職)을 받은 사람.

유음자손(有蔭子孫) : 조선(祖先)의 공덕(功德)으로 인하여 음직(蔭職)을 받은 수 있는 그 자손(子孫).

유음자제(有蔭子弟) : 국가에 공덕(功德)이 많음으로 인하여 음직(蔭職)을 받을 수 있다는 아들과 아우.

유의(襦衣) : 동옷. 남자가 입는 저고리.

유의계(襦衣契) : 유지의계(襦紙依契)의 준말. 이는 추운 변경(邊境)의 수자리 군사에게 입힐 유지의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유인(孺人) : ① 정ㆍ종9품 문무관(文武官)의 처(妻)인 외명부(外命婦)의 위호. ② 생전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의 신주(神主)나 명정(銘旌)에 쓰는 존칭.

유인(流人) : 유형(流刑)을 받은 사람.

유자례관(遺子禮冠) : 신라시대의 관명(冠名).

유자보(有資保) : 자력(資力)이 있는 보인(保人).

유장(帷帳) : ① 휘장(揮帳). ② 작전 계획을 하는 참모 본부(參謀本部). 유악(帷幄)이라고도 함.

유장(誘葬) : 사람을 유혹하여 남의 산지(山地)나 묘소에 매장하게 하는 것.

유장(鍮匠) : 유기(鍮器) 만드는 장인(匠人). 곧 놋그릇 만드는 장인.

유장반첩(由狀反貼) : 수령(守令)의 해유장(解由狀)은 호조(戶曹)에서 본도(本道)에 조사를 명하면, 본도에서는 조사가 끝난 결과를 첨부하여 호조에 보고하는 것.

유재(遣在) : 남아 있음.. 남아 있는 것.

유적(流謫) : 죄인을 귀양보내어 그곳에 있게 하는 형벌의 한 가지.

유적(儒籍) : 조선조 때 유생(儒生)의 가계ㆍ학통ㆍ학업 등을 기록한 문부.

유전(由錢) : 급유(給油) 받은 관원이 자리를 뜨면서 실무 아전(實務衙前)들에게 수고비 조로 내려 주는 돈.

유접(留接) : 머물러 붙어 있음.

유정(柳貞) : 1491(성종22)~1549(명종4).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복원(復元). 교위(校尉) 자공(自恭)의 아들이다. 1516년(중종11) 생원이 되고, 1519년 현량과(賢良科)에 병과로 올라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가 되었으나, 같은 해 기묘사화로 파직되어 충주 금천리에 가서 살다가 1536년 복직되었다. 1545년(명종 즉위년)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이듬해 강음현감(江陰縣監)이 되었다가, 을사사화 때 파직되었다. 1549년 이홍윤(李洪胤)의 옥사에 연루되어 장살(杖殺)되었다. 아들 승선(承善)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통정(通政)에 이르렀다.

유정지공(惟正之貢) : 유정지공(惟正之供).

유정지공(惟正之供) : 해마다 의례(儀禮)로 궁중 및 서울의 고관(高官)에게 바치는 공물(貢物).

유제(踰制) : 일정한 제도를 지나침.

유제장(維帝章) : 용비어천가 제 84장의 이름.

유조무세(有租無稅) : 조는 도조(賭租)를, 세는 결세(結稅)를 뜻하는 것으로서 도조는 있으나 국가에 바칠 결세는 없는 것. 곧 무세전(無稅田)으로, 전지(田地)를 절급(折給) 받은 자가 제3자에게 경작시키고 그로부터 조(租)를 기수하는 반면 국가에 내야할 결세는 면제받는 것.

유죄(流罪) : 유형(流刑).

유주법(留住法) : 전가 사변(全家徒邊)의 처분을 받은 죄인이 다른 곳으로 도망한 경우, 그를 수색하여 원위치로 되돌려보내어 머물게 하는 규정.

유주철(鍮鑄鐵) : 유철(鍮鐵)과 주철(鑄鐵). 유철은 놋쇠. 주철은 무쇠.

유지(宥旨) : 국왕(國王)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명령.

유지(有旨) : 승정원(承政院)의 담당 승지를 통하여 명령을 받은 이에게 전달되는 왕명서(王命書).

유지(諭旨) : 유서(諭書). 임금이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방어사(防禦使)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 조선 세종 때 내전소식(內殿消息)을 고쳐서 유서(諭書)라고 한 것이다.

유지(諭旨) : 임금이 신하(臣下)에게 내리는 글.

유지(有旨) : 전지(傳旨). 교지(敎旨).

유지대(油紙帒) : 종이를 기름에 결어서 만든 종이 부대.

유지롱(油紙籠) : 기름에 결인 종이를 바른 초롱.

유지면관(諭旨及官) : 임금의 유지로 벼슬을 면(免)함.

유지면직(兪旨免職) : 임금의 유지로 관직(官職)을 면함.

유지서장(有旨書狀) : 승정원의 담당승지가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직접 써서 자신의 직함과 성을 쓰고 수결(手決)한 다음 받는 이에게 전달하는 왕명서(王命書)이다. 줄여서 유지(有旨)라고 한다.

유지의(襦紙衣) : 지의는 솜 대신 종이를 두어서 만든 겨울옷. 종이가 솜보다 따뜻하다 하여 서북 국경(西北國境)에서 수자리 사는 군사에게 이 지의를 입혔음.

유지지수(有旨祗受) : 임금의 유지(諭旨)를 공경하여 받음.

유징정장(猶徵正贓) :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관(官)에 자수한 자는 그 죄물 면제하는 규정이지만, 장죄(贓罪)일 때는 그 죄는 면제하더라도 장물(贓物)은 추징(追徵)하는 것을 말함.

유처취처(有妻娶妻) : 아내 있는 사람이 또 아내를 얻음.

유척(鍮尺) : 놋쇠로 만든 자. 지방 수령이나 암행어사가 검시(檢屍) 때에 썼음.

유천기사(有薦騎士) : 무과(武科)시험에 합격되어 선전관(宣傳官)ㆍ수문장(守門將) 또는 무장(武將)의 후보로 추천된 기사(騎士).

유천역(油川驛) : 청도군 남쪽 40리 지점에 있는 역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청도군 조항에는 유천역(楡川驛)으로 표기하였다.

유철장(鍮鐵匠) : 놋그릇을 만드는 장인(匠人).

유청(有廳) : 유청군(有廳軍).

유청(有廳) : 유청군(有廳軍). 충순위(忠順衛)ㆍ충찬위(忠贊衛)ㆍ충장위(忠壯衛) 등 3위(衛)에 소속되어 있는 군사를 가리킨다.

유청(有廳) : 유청군(有廳軍). 충순위(忠順衛)ㆍ충찬위(忠贊衛)ㆍ충장위(忠壯衛) 등 3위(衛)에 소속되어 있는 군사를 가리킨다.

유청군(有廳軍) : 보충대(補充隊)ㆍ낙강군(落講軍)으로 조직하여 충순위(忠順衛)ㆍ충찬위(忠贊衛)ㆍ충장위(忠壯衛)의 삼위(三衛)에 예속시켜 포(布)를 받는 군대.

유청군(有廳軍) : 보충대(補充隊)ㆍ낙강군(落講軍)으로 조직하여 충순위(忠順衛)ㆍ충찬위(忠贊衛)ㆍ충장위(忠壯衛)의 삼위(三衛)에 예속시켜 포(布)를 받는 군대를 말한다.

유청군여수등패(有廳軍旅帥等牌) : 유청군(有廳軍) 여수(旅帥)의 등패(等牌). 유청군 500명의 대장(隊長)을 여수(旅帥)라고 하며, 1조(組)의 장(長)을 등패(等牌)라 함.

유청료(有廳料) : 유청군(有廳軍)이 번(番)을 서지 않는 대신 소정의 포(布)를 바치게 하여, 상시(常時) 입번(入番)하는 유청군에게 지급하는 급료(給料).

유청색(有廳色) : 충순위(忠順衛)ㆍ충찬위(忠贊衛)ㆍ충장위(忠壯衛)의 순찰군(巡察軍)과 여정(餘丁)의 번포(番布)를 장리(掌理)하는 병조(兵曹)의 보조기관.

유치전장(留置傳掌) : 쓰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후임자(後任者)에게 인계(引繼)하는 것.

유칙(遺勅) : 임금이 생전에 남긴 명령.

유칠장(油漆匠) : 들기름으로 만든 칠을 하는 공인(工人).

유탈부좌일(有頉不坐日) : 사고(事故)가 있어서 관아에서 집무하지 않는 날.

유토(有土) : 궁방(宮房)ㆍ관청에 과전(科田)으로 반급(頒給)한 토지.

유토면세(有土免稅) : 궁방(宮房)에 과전(科田)으로 반급(頒給)한 토지의 조세(租稅)를 면제함.

유통(儒通) : 유생(儒生) 사이에 통지하는 글.

유품(流品) : 관리의 품계(品階). 고려조나 조선조 때의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본래 상류사회에 지위를 차지한, 학문과 도덕이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이 품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정류(正流) 또는 유내(流內)라 하고, 들어가지 못한 것을 잡류(雜類) 또는 유외(流外)라 함.

유품(儒品) : ① 유생품관(儒生品官). 유생(儒生)으로서 유향소(留鄕所)등의 직(職)으로 품계(品階)를 받은 사람. ② 유가(儒家)로서의 품위(品位).

유품관(流品官) : 유품(流品)에 들어가는 관원의 총칭.

유품내(流品內) : 유내(流內). 유품(流品) 안에 들어가는 관리.

유하(遊厚) : 공자(孔子)의 제자 중에서 문학이 탁월한 자유(子遊)와 자하(子夏)의 합칭.

유하혜(柳下惠) : 중국 상고(上古) 때 사람. 맹자(孟子)는 그를 가리켜 성지화자(聖之和者)라고 하였음.

유학(幼學) : 사족(士族)으로서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 학행(學行)이 특별히 출중(出衆)하면 벼슬할 기회가 있음. 조선조 중기 이후에는 각 도(道)의 유학 중 재능과 행실이 뛰어나고 40세 이상인 사람을 식년(式年) 정월에 그 고을 사람들이 수령(守令)에게 보증 추천하여 수령이 관찰사에 보고하면, 관찰사는 그 이름과 재행(才行)을 기록해서 이조(吏曹)에 추천하였음.

유학(儒學) : 유교(儒敎)의 학문. 공자(孔子)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사서(四書)ㆍ오경(五經)을 경전(經典)으로 하여 정치ㆍ도덕의 실천을 설파(說破)한 학문. 천명(天命)을 근본으로 하여 인(仁)에 의해서 일관된 인도(人道)를 도(道)로 하고, 이 도를 실행하는 덕(德)을 존중하여 수기(修己) 치인(治人)을 목적으로 함. 곧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의 도를 역설한 것임. 한(漢)나라 동중서(董仲舒) 등에 의하여 중국(中國) 국교로 된 이래 중국의 대표적인 사상으로서 우리나라ㆍ일본(日本) 등 동양 각국의 정치ㆍ사회ㆍ문화ㆍ제도의 모든 방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공맹학(孔孟學) 수사학(修辭學)이라고도 함. 공맹학은 공자와 맹자의 학문이라는 말이고, 수사학은 공자가 산동성(山東省)에 있는 두 강(江), 수수(洙水)와 사수(泗水) 위에서 설교를 하고 시서예악(詩書禮樂)을 닦으니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데서 온 것임. (史記) 孔子說敎洙泗之上 修詩書禮樂弟子彌至.

유해(類解) : 유추 해석(類推解釋)의 준말.

유행(遊行) : 임금이 대궐 밖으로 거둥함. 행행(行幸).

유행관철(流行貫徹) : 널리 흘러 퍼져서 막힘이 없이 관통되는 것.

유향(留鄕) : 수령(守令)이 궐(闕)이 났을 때에 그 지방의 좌수(座首)를 이르는 말.

유향색장(留鄕色掌) : 유향소(留鄕所)의 임무를 분담한 직원.

유향소(留鄕所) : 수령(守令)을 보좌하는 자문 기관. 수령의 다음가는 관청이라고 하여 이아(貳衙)라고도 함. 고려말 조선조초에는 유향 품관(留鄕品官) 또는 한량관(閑良官)이라고 하여, 지방의 유력자나 벼슬에게 은퇴한 자를 택하여 향리(鄕吏)와 관청 노비의 불법을 규찰(糾察), 불효ㆍ불목을 감찰,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자치기관임. 그런데 이것이 점차 제도화되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폐지와 재편성을 거듭한 끝에 조선조 성종 20년에 이를 개혁하여 지방풍속의 조정과 향리의 규찰을 목적으로 해서 좌수(座首) 별감(別監) 등 임원을 두고 그 체제를 정비함. 가장 잘 실시된 곳을 영남지방이며 안동(安東)이 제일 유명함. 직원에는 장(長)에 좌수 혹은 향정(鄕正) 1인, 별감 약간명을 둠. 향청(鄕廳). 향소(鄕所).

유향소임원(留鄕所任員) : 유향소의 직원, 곧 좌수 혹은 향정(鄕正)과 별감을 말함. 정원은 좌수 혹은 향정 1인이고 별감 약간 명임.

유현(遺賢) : 벼슬하지 않고 초야(草野)에 묻혀 있는 현인.

유현(儒賢) : 유교(儒敎)의 학문에 정통하고 그 말과 행실이 유교의 진리에 부합(符合)한 어진 선비.

유형(兪炯) : 1482(성종13)~1525(중종20).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명중(明仲), 호는 도원(桃園). 집현전직제학 상지(尙智)의 증손이며, 세건(世建)의 아들이다. 1514년(중종9)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삼사(三司)의 여러 관직을 지내고, 이조정랑(吏曺正郞)ㆍ충청도도사(忠淸道都事)ㆍ회양부사(檜陽府使)ㆍ양주목사(楊州牧使)ㆍ청풍군수(淸風郡守)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기묘사화 때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조광조(趙光祖)를 신원하는 항소를 올렸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유형(流刑) : 오형(五刑) 중의 하나. 귀양보내는 형벌임. 고려시대는 당(唐)나라의 오형제를 채용하여서 유형을 2천리ㆍ2천 5백리ㆍ3천리의 3층급으로 나누고, 수속(收贖)이 혀용되어서 2천리는 장(杖)17ㆍ배역(配役 ; 귀양살이) 1년ㆍ속동(贖銅) 80근, 2천 5백리는 장 18ㆍ배역 1년ㆍ속동 90근, 3천리는 장 20ㆍ배역 1년ㆍ속동 1백 근으로 계산함. 조선조 때는 대명률(大明律)에 의하여 개정하였으나 고려시대와 대동소이함. 고종 32년(1895)에 다시 개정하여 종래의 거리제(距離制)에서 기간제(期間制)로 바꾸어 3등급으로 하고, 또 건양 원년(1896)에 형기제(刑期制) 10등급 곧 1년, 1년반, 2년, 2년반, 3년, 5년, 7년, 10년, 15년, 종신(終身)으로 나누었다가 융회 3년(1909)에 일본(日本)에 의해서 폐지됨. 유형의 명칭에는 배(配)ㆍ적(謫)ㆍ찬(竄)ㆍ방(放)ㆍ천(遷)ㆍ사(徒) 등이 있음. 장소는 육지와 섬이 있고, 방법은 안치, 위리안치, 충군(充軍)이 있음.

유황곡(維皇曲) : 정재(呈才) 때에 아뢰는 악곡(樂曲)의 이름.

육각풍악(六角風樂) : 나발(囉叭)ㆍ필율(篳篥)ㆍ태평소(太平簫) 각 한 쌍으로 구성되는 풍악을 가리킨다. 현금(玄琴)ㆍ가야금(伽倻琴)ㆍ비파(琵琶) 등과 결합하여 삼현육각(三絃六角)이라 하였다.

육경(六卿) : ① 조선도 때의 육조판서. 곧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판서. ② 주(周)나라의 육관의 장(長). 곧 천관(天官)의 총재(冢宰)ㆍ지관(地官)의 사도(司徒)ㆍ춘관(春官)의 종백(宗伯)ㆍ하관(下官)의 사마(司馬)ㆍ추관(秋官)의 사구(司寇)ㆍ동관(冬官)의 사공(司空). ③ 송(宋)나라의 우사(右師)ㆍ대사마(大司馬)ㆍ사성(司城)ㆍ좌사(左師)ㆍ사공(司空)ㆍ대사구(大司寇). <4> 1만2천5백인의 장(長).

육고(肉庫) : 각 관청에 딸려 육류(肉類)를 공급하는 푸주.

육고자(肉庫子) : 관아에 쇠고기를 바치는 관노. 육직(肉直)이라고도 한다.

육고자(肉庫子) : 육고에 딸려 관청에 육류를 바치는 관노(官奴). 육직(肉直). 육지기.

육관(六官) : ① 고려 때 중요한 국무(國務)를 처리하는 여섯 관아. 선관(選官)ㆍ병관(兵官)ㆍ민관(民官)ㆍ형관(刑官)ㆍ예관(禮官)ㆍ공관(工官)의 여섯인데, 6대 성종 14년(995)에 상서 육부(尙書六部)로 고치어 선관을 상서 이부(吏部)로, 병관을 상서 병부(兵部)로, 민관을 상서 호부(戶部)로, 형관을 상서 형부(刑部)로, 예관을 상서 예부(禮部)로, 공관을 상서 공부(工部)로 고침. ② 주대(周代)의 여섯 개의 중앙 행정기관. 곧 천관(天官)ㆍ지관(地官)ㆍ춘관(春官)ㆍ하관(夏官)ㆍ추관(秋官)ㆍ동관(冬官).

육군통어사(陸軍統禦使) : 삼도 육군 통어사(三道陸軍統禦使).

육금(六金) : 은(銀) 6, 연(鉛) 4의 성은(成銀).

육기정(六畿停) : 신라 때 경주에 주둔하여 궁금(宮禁)과 수도의 경비를 맡아보는 6개의 군영(軍營). 곧 모지정(毛只停)ㆍ도품혜정(道品兮停)ㆍ근내정(根乃停)ㆍ두량미지정(豆良彌知停)ㆍ우곡정(雨谷停)ㆍ관아양지정(官阿良支停)인데, 이를 주둔한 지역에 따라 동기정(東畿停)ㆍ남기정(南畿停)ㆍ중기정(中畿停)ㆍ서기정(西畿停)ㆍ북기정(北畿停)ㆍ막야정(莫耶停)이라고도 함.

육도(六道) : ① 평안ㆍ함경 양도를 제외한 여성 도(道). 곧 경기ㆍ충청ㆍ전라ㆍ경상ㆍ황해ㆍ강원 등의 도. ② 눈ㆍ목ㆍ입ㆍ코의 사공(四孔)과 하체의 전후에 있는 이공(二孔).

육도목(六都目) :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정병(正兵)에게 한 해에 여섯 번 행하는 2ㆍ4ㆍ6ㆍ8ㆍ10ㆍ12월의 번차도목(番次都目)의 일컬음. 이들은 2개월에 한번씩 1년에 여섯 번 교대하여 입번(入番)하도록 되어있음.

육두품(六頭品) : 신라의 골품제로(骨品制度)의 하나. 성골(聖骨)ㆍ진골(眞骨)은 왕족이고, 6~4두품은 관리가 될 수 있고, 3~1두품은 평민임. 6두품은 아찬(阿飡)에서 급벌찬(級伐飡)까지, 5두품은 대내마(大奈麻)에서 내마(柰麻)까지, 4두품은 대사(大舍)에서 조위(造位)까지의 관리가 될 수 있고, 3두품 이하는 관리가 될 수 없음.

육랍도정(六臘都政) : 유월과 섣달 두 차례의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합쳐서 일컫는 말.

육랍전최(六臘殿最) : 해마다 유월과 섣달에 각 관아의 우두머리가 아랫사람의 근무 성적을 조사하여 아뢰는 일.

육량관(六梁冠) : 여섯 개의 줄이 있는 관(冠). 국왕은 9량, 1품 5량, 2품 4량, 3품 3량, 4품에서 6품까지는 2량, 7품 이하는 1량의 관을 씀.

육룡(六龍) : ① 조선조 태조의 고조인 목조(穆祖)로부터 익조(翼祖)ㆍ도조(度祖)ㆍ환조(桓祖)ㆍ태조(太祖)ㆍ태종(太宗)까지의 6대. ② 임금의 어가(御駕)를 이르는 말. ③ 성인(聖人)의 천하 통치(天下統治)를 이르는 말. (易. 乾) 時乘六龍以御天.

육률(戮律) : 참시(斬屍)를 규정하여 놓은 형률.

육릉(六陵) : 함경도에 있는 여섯 능(陵). 함흥(咸興)의 덕릉(德陵)ㆍ의릉(義陵)ㆍ순릉(純陵)ㆍ정릉(定陵)과 안변(安邊)의 지릉(智陵) 및 문천(文川)의 숙릉(淑陵)임.

육릉패(六稜牌) : 종묘(宗廟)의 헌관(獻官)ㆍ집사(執事)ㆍ구사(丘史)와 상시출입인(常時出入人)에게 출입을 허가하는 증표로 주는 육각형(六角形)의 패면(牌面).

육리청산(六里靑山) : 영뚱한 말로 속이는 일. 중국 전국(戰國)시대 사람 장의(張儀)가 초회왕(楚懷王)에게 6백 리를 6리라 속인 고사(古事)에서 나온 말. (崔道融楚懷王詩) 六里靑山天下笑 張儀容易去還來.

육박골쇄(肉剝骨碎) : 살이 벗겨지고 뼈가 부서지는 것.

육방(六房) : ① 승정원(承政院)에 둔 이방ㆍ호방ㆍ예방ㆍ병방ㆍ형방ㆍ공방의 총칭. 중앙 관천의 육조(六曹)를 분답하기 위하여 만든 기구로서 도승지(都承旨)는 이방, 좌승지는 호방, 우승지는 예방, 좌부승지(左副承旨)는 병방, 우부승지는 형방, 동부승지(同副承旨)는 공방의 사무를 각각 분담함. ② 지방 관처에 둔 이방ㆍ호방ㆍ혜방ㆍ병방ㆍ형방ㆍ공방의 총칭. 향리(鄕吏)들이 지방관을 보좌하여 그 실무를 각각 분담함.

육방관속(六房官屬) : 지방 관아의 육방에 딸린 이속(吏屬).

육방승지(六房承旨) : 승정원(承政院)의 육방에 딸린 정3품 관원.

육배(六陪) : 육조(六曹) 장관(長官)의 배종(陪從)의 일컬음.

육번양도목(六番兩都目) : 총인원을 6번(六番)으로 나누며, 1년에 두 번씩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행한다는 말.

육부(六府) : ① 부(府)는 천지의 창고라는 뜻으로서, 수(水)ㆍ화(火)ㆍ금(金)ㆍ목(木)ㆍ토(土)ㆍ곡(穀)을 이르는 말. ② 중국 고대에 토목기용(土木器用)을 관장한 여섯 관직으로서, 사토(司土)ㆍ사목(司木)ㆍ사수(司水)ㆍ사초(司草)ㆍ사기(司器)ㆍ사화(司貨)의 일컬음. ③ 육부(六腑).

육부(六部) : ① 상서 육부(尙書六部). 중앙정부의 여섯 부분의 관사(官司)인 이부(吏部)ㆍ호부(戶部)ㆍ예부(禮部)ㆍ병부(兵部)ㆍ형부(刑部)ㆍ공부(工部). ② 신라 시대에 씨족(氏族)을 중심하여 나눈 경주의 행정 구획.

육부관(六部官) : 육부(六部)의 관원.

육부성어(六部成語) : 책 이름. 청(淸) 나라 때 만주(滿洲) 사람들에게 한문(漢文)을 익히게 하기 위하여 편찬된 책.

육사(六事) : ① 육경(六卿). ② 자(慈)ㆍ검(儉)ㆍ근(勤)ㆍ신(愼)ㆍ성(誠)ㆍ명(明)을 말함.

육사(六邪) : 사신(邪臣)ㆍ구신(具臣)ㆍ유신(諛臣)ㆍ간신(奸臣)ㆍ참신(讒臣)ㆍ적신(賊臣)ㆍ망국신(亡國臣)의 여섯가지 나쁜 신하를 통틀어 이르는 말. 육사신(六邪臣).

육상(陸商) : 육지에서 장사하는 상인(商人).

육상궁(毓祥宮) : 조선조 역대 임금 중 정궁(正宮) 출신이 아닌 임금의 생모(生母) 신위(神位)를 안치한 사당. 궁정동(宮井洞)에 있음. 영조 원년(1725)에 영조가 그 어머니 숙빈최씨(淑嬪崔氏)를 육상묘(毓祥廟)에 모신데서 발단(發端)하여 순종 원년(1907)에 서울의 모든 사묘(私廟)를 철폐하고 그 신위를 이곳으로 옮김. 곧 원종의 어머니인 인빈 김씨(仁嬪金氏),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禧嬪張氏), 진종의 어머니 정빈 이씨(靖嬪李氏), 장조의 어머니 수빈 박씨(暎嬪李氏), 순조의 어머니 수빈 박씨(綏嬪朴氏), 등인데 1929년에 이은(李垠)의 어머니 순비 엄씨(淳妃嚴氏)를 합하여 7신위가 됨. 궁정동 칠궁(宮井洞七宮)이라고도 함.

육상묘(毓祥廟) : 조선조 21대 영조의 생모(生母) 숙빈(淑嬪) 최씨의 사당. 영조 원년에 묘를 세워 신위(神位)를 봉안하고 동 20년에 묘호(廟號)를 육상(毓祥), 묘호(廟號)를 소령(昭寧)이라고 정하고 동29년에 각각 궁(宮)과 원(園)으로 고침. 곧 육상묘는 육상궁으로 고치기 전의 숙빈 최씨의 사당을 말함.

육속(陸續) : 끊이지 않고 계속함.

육승(六升) : ① 여섯 되. ② 여성 새(布縷). 피륙의 짜인 날을 세는 단위.

육승지(六承旨) : 승정원(承政院)의 도승지(都承旨),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左部承旨), 우부승지, 동부승지(同副承旨). 곧 육방(六房) 승지의 총칭. 승지를 6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중앙관청 육조(六曹)의 사무를 분담하는 육방에 1인씩 분속시키기 위한 것임.

육시(戮屍) : 시체에 다시 참형을 가함.

육신(六臣) : ① 사육신(死六臣). ② 생육신(生六臣).

육아일(六衛日) : 여섯 번의 아일. 아일은 정례적으로 백관(百官)이 조회(朝會)하여 임금에게 정무(政務)를 아뢰는 날. 고려 중엽부터 생겼는데 아일의 날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고려 때에는 초하루ㆍ초닷새ㆍ열 하루ㆍ열 닷새ㆍ스무 하루ㆍ스무 닷새였던 것 같고, 조선조 초에는 처음에 초하루ㆍ초엿새ㆍ열하루ㆍ열 엿새ㆍ스무 하루ㆍ스무 엿새로 날짜에는 다소 변화가 있으나 역시 육아일을 지키다가, 뒤에 아일이 줄어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초닷새ㆍ열 하루ㆍ스무 하루ㆍ스무 닷새의 사아일(四衙日)로 되어 있음.

육영공원(育英公院) : 조선조 26대 고종 23(1886)년에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수학ㆍ지리학ㆍ외국어ㆍ정치 경제학 등을 교수했음. 우리나라 현대식 학교의 효시(嚆矢)이며, 고종 31년에 폐함.

육위(六衛) : 고려 때의 군제(軍制)인 여섯 위(衛). 좌우위(左右衛)ㆍ신호위(神號衛)ㆍ흥위위(興威衛)ㆍ금오위(金吾衛)ㆍ천우위(千牛衛)ㆍ감문위(監門衛).

육의전(六矣廛) : 육주비전(六注比廛).

육임(六任) : ① 명과학(命課學)의 술서(術書)의 하나. ② 동학(東學)의 교직(敎職).

육장도(六贓圖) : 여섯 가지 부정한 재물의 도표(圖表).

육전(六典) : ① 은(殷)나라의 대재(大宰)ㆍ대종(大宗)ㆍ대사(大史)ㆍ대종(大宗)ㆍ대사(大士)ㆍ대복(大卜)의 육관(六官)이 관장한 법. ② 주(周) 나라의 여섯 법전(法典). 곧 치전(治典)ㆍ교전(敎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형전(刑典)ㆍ사전(事典). ③ 당(唐)나라의 율령(律令)ㆍ제도를 기록한 책. 30권인데 주나라의 육전을 모방하여 만든 법전. <4> 조선조 때의 최초의 법전인 조선경국전(朝鮮徑國典)은 치(治)ㆍ부(賦)ㆍ예(禮)ㆍ정(政)ㆍ헌(憲)ㆍ공(工)의 육전으로 나누어졌으며 그 후 경제육전(經濟六典)ㆍ육전등록(六典謄錄) 등의 법전이 편찬되었으나 모두 전하여지지 않고 있음. 세조 때에 시작해서 성종 때에 완성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이전ㆍ호전ㆍ예전ㆍ병전ㆍ형전ㆍ공전의 육전으로 나누어졌고, 영조 때의 속대전(續大典), 정조 때의 대전통편(大典通編), 고종 때의 대전회통(大典會通)ㆍ육전조례(六典條例) 등도 모두 이 형식을 답습했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은 국가 행정조직에 관한 법전으로서 직계제(職階制), 각사(各司)의 기능ㆍ관리의 임면 등, 호전은 재정에 관한 법전으로서 호구(戶口)ㆍ전제(田制)ㆍ조세제도(租稅制度) 등, 예전은 과거(科擧)ㆍ학교ㆍ제사ㆍ외교ㆍ예의ㆍ문서 등, 병전은 서반관계(西班官階)ㆍ군사조직ㆍ고시제도(考試制度) 등, 형전은 사법제도(司法制度)ㆍ공사(公私)의 천인(賤人) 등, 공전은 국유 건조물(建造物)의 영선(營繕) 및 도로ㆍ교량ㆍ시전(市廛)ㆍ공장(工匠) 등에 관한 규정을 수록했음.

육전등록(六典謄錄) : 조선조 세종 8년(1426)에 속육전(續六典)을 간행한 이후의 수교(受敎)ㆍ조례(條例) 등으로서 일시의 편법으로 시행되던 것을 모아 편찬한 법령집(法令集). 지금은 전하여지지 않고 있음.

육전조례(六典條例) : 조선조 고종 2년(1865)에 왕명에 의하여 편찬한 법전. 육조(六曹)의 맡은 일과 시행 규칙을 기록했음. 대전회통(大典會通) 전장법도(典章法度) 등에서 빠진 사례(事例)가 많아서 이책을 편찬한 것임. 모두 10권인데 고종 4년에 간행이 완료됨.

육정(六停) : 신라 때의 각 지방에 설치한 6군영(軍營). 곧 대당(大幢)ㆍ귀당(貴幢)ㆍ한산정(漢山停)ㆍ우수정(牛首停)ㆍ하서정(河西停)ㆍ완산정(完山停).

육조(六曹) : 영의정 아래에 주요한 국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둔 여섯 관부(官府)로서, 명칭은 고려의 육조와 같이 이조ㆍ호조ㆍ예조ㆍ병조ㆍ형조ㆍ공조임. 이조는 문선(文選)ㆍ훈봉(勳封)ㆍ고과(考課) 등, 호조는 호구(戶口)ㆍ공부(貢賦)ㆍ전량(田粮) 등, 예조는 예악ㆍ제사ㆍ과거 등, 병조는 무선(武選)ㆍ군무(軍務)ㆍ기장(器仗) 등, 형조는 법률ㆍ사송(詞訟)ㆍ노예(奴隸) 등, 공조는 산택(山澤)ㆍ공장(工匠)ㆍ영선(營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각 조(各曹)에 판서(判書)를 우두머리로 하여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郞), 좌랑(佐郞) 등 이하 관원을 둠.

육좌(戮挫) : 죄를 씌워서 죽임.

육주비전(六注比廛) : 조선조 때 서울의 종로에 있는 여섯 전(廛). 처음에 선전(線廛)ㆍ면포전(綿布廛)ㆍ면주전(綿紬廛)ㆍ지전(紙廛)ㆍ저포전(苧布廛)을 각각 한 주비(注比)로 하고, 내어물전(內魚物廛)과 청포전(靑布廛)을 합하여 한 주비로 함. 22대 정조 18년에 내어물전과 청포전을 주비전에서 내치고 포전(布廛)을 올리어 여섯 주비로 하였는데, 순조 원년에 다시 내어물전과 외어물전의 두 전을 합하여 한 주비로, 포전을 저포전에 붙여서 한 주비로 하여 그 수 여섯을 충당하나, 실제에 있어서 전의 수효는 여덟이므로 팔주비전(八注比廛)의 명칭이 있음. 갑오경장(甲午更張) 때 다 폐지함. 육부전(六部廛)ㆍ육분전(六分廛)ㆍ육부부전(六部夫廛)이라고도 함. 육의전(六矣廛).

육중내마(六重奈麻) : 신라의 벼슬 이름. 오중 내마(五重奈麻)의 위.

육중대내마(六重大奈麻) : 신라의 벼슬 이름. 오중 대내마(五重大奈麻)의 위.

육지기(肉直) : ‘육고자(肉庫子)’와 같은 말이다.

육진(六鎭) : 조선 세종 때에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함경북도의 경원(慶源), 온성(穩城), 종성(鐘城), 회령(會寧), 부녕(富寧), 경흥(慶興) 6군에 설치한 국방 요새.

육진(六鎭) : 조선조 세종 때에 우리나라 최북단(最北端)인 함경도의 경원(慶源)ㆍ온성(穩城)ㆍ종성(鍾城)ㆍ회령(會寧)ㆍ부령(富寧)ㆍ경흥(慶興)의 6군(六郡)에 설치한 국방요새(國防要塞). 당시 여진족(女眞族)의 침입이 빈번 또 강대하므로 그 대책으로 설치한 것임.

육진삼갑(六鎭三甲) : 조선조 세종(世宗)때에 요새(要塞)를 설치한 함경북도의 경원(慶源)ㆍ온성(穩城)ㆍ종성(鍾城)ㆍ회령(會寧)ㆍ부령(富寧)ㆍ경흥(慶興)의 6군(六郡)과 험난(險難)한 산지(山地)로 유명한 함경남도의 삼수(三水) 갑산(甲山)의 양군(兩郡)을 말함.

육척지고(六尺之孤) : 14~15세의 고아(孤兒). 나이 어린 후계자(後繼者).

육체(六體) : ① <ㄱ> 한자의 여섯 가지 글씨체. 곧 고문(古文)ㆍ기자(奇字)ㆍ전서(篆書)ㆍ무전(繆篆)ㆍ예서(隸書)ㆍ충서(蟲書). <ㄴ> 대전(大篆)ㆍ소전(小篆)ㆍ팔분(八分)ㆍ예서(隸書)ㆍ행서(行書)ㆍ초서(草書). ② 서경(書經)의 여섯 가지 문체(文體). 곧 전(典)ㆍ모(謨)ㆍ훈(訓)ㆍ고(誥)ㆍ서(誓)ㆍ명(命)임.

육촉(肉燭) : 쇠기름으로 만든 초를 가리킨다.

육탁평(六啄評) : 양서신라전(梁書新羅傳)에 나오는 말. 경주 도내(慶州都內)의 육부(六部)와 도외(都外)의 육기정(六畿停)을 합칭(合稱)한 것으로 보고 있음.

육판서(六判書) : 육조판서(六曹判書).

육품(六品) : 관계(官階)의 여섯째 품계. 정(正)ㆍ종(從)의 구별이 있음.

육품강(六品講) : 6품관(六品官)으로서의 자격(資格)을 고사(考査)하는 시험(試驗).

육한(肉汗) : 푸주한. 푸줏간에서 일하는 백정을 말한다.

육항단자(六行單字) : 과거의 문무대과(文武大科)에 급제한 사람이 사은(謝恩)하기 위하여 임금께 바치는 여섯줄로 쓴 글.

육향(六享) : 영희전(永禧殿)에 어진(御眞)이 봉안된 태조ㆍ세조ㆍ원종ㆍ숙종ㆍ영조ㆍ순조의 9위(位)에 대한 제향(祭享).

육허(六虛) : 천지(天地)와 사방(四方).

육형(肉刑) : 신체를 손상시키는 형벌. 죄의 경중에 따라 손상시키는 신체의 부위(部位)가 다름. 첫째 묵(墨) 또는 경(黥)인데 이마에 죄명을 입묵(入墨) 자자(刺字)하는 것. 둘째 비(剕)인데 발꿈치를 자르는 것. 셋째 의(劓)인데 코를 베는 것. 넷째 궁(宮)인데 남녀 불의에 대한 벌로서 남자는 거세(去勢)하고 여자는 음부를 유폐하여 버림. 일설에는 여자는 감방에 유폐한다고도 함. 다섯째 대벽(大辟)인데 사형에 처함. 중국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태창(太倉)령인 순우의(淳于意)의 딸 제영(緹縈)의 상소를 받아들여 다른 형벌로 바꿈으로써 이 육형이 폐지됨. 순우의는 죄로 인하여 육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제영은 자기가 관비(官婢)가 됨으로써 아버지의 형벌을 대신하기를 청하였음. 문제는 그 뜻을 가련하게 생각하여 육형을 폐지하였다고 함.

육화대무(六花隊舞) : 고려 때 시작된 궁중 무용의 한 가지. 당악(唐樂)에 딸림. 9명의 무기(舞妓)가 춤을 추는데, 그 중 6명은 3명씩 나누어 서서 각각 홍(紅)ㆍ남(藍)으로 차려 입고 춤을 추며, 6송이의 꽃으로 임금을 송축(頌祝)하는 뜻을 나타냄.

윤강(倫綱) : 오륜(五倫)과 삼강(三綱).

윤관(輪關) : 상관(上官)이 하관(下官)에게 내려 차례로 돌려보게 하는 공문.

윤당(允當) : 사리(事理)에 적합함.

윤대(輪對) : 임금이 신하들을 돌림 차례에 따라 만나보고 국사에 대한 의견을 듣는 일.

윤대(輪對) : 문무관원(文武官員)이 윤번(輪番)으로 궁중에 들어가서 임금의 질문에 응대(應對)하기도 하고 또 정사(政事)의 득실을 아뢰기도 하는 일. 동반(東班)의 6품 이상과 서반(西班)의 4품 이상이 각각 그 관청의 차례대로 매일 윤대하는데 그 인원은 5인을 넘을 수 없음. (經國大典. 禮典. 朝儀) 東班六品以上, 西班四品以上, 各以衙門次第, 每日輪對(毋過五人) 이제도는 송태조(宋太祖) 때에 창시(創始)됨. 宋太祖建隆三年, 初定百官輪對制. (詒謨錄)

윤대관(輪對官) : 문무관원이 윤번으로 궁중에 들어가 임금의 질문에 응대(應對)하기도 하고, 임금에게 정사(政事)의 득실(得失)을 상주하기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윤번의 차례가 된 관원을 말함.

윤발(綸綍) : 임금의 말씀.

윤발서리(綸綍書吏) : 규장각(奎章閣)에 딸려 있는 서리.

윤삭공(閠朔貢) : 윤달레 바치는 노비(奴婢)의 상납미포(上納米布).

윤상(倫常) : 인륜(人倫) 상의 도덕(道德).

윤음(綸音) : 임금이 백성이나 신하에게 내리는 말.

윤정(輪定) : 윤번(輪番)으로 배정(配定)함.

윤직(輪直) : 윤번(輪番)으로 하는 숙직(宿直).

윤차제수(輪次除授) : 차례로 돌려가며 임명함.

윤척(倫脊) : 말이나 글에서의 순서와 조리.

윤하(允下) : 임금이 허가를 내림.

윤형(輪刑) : ① 죄인을 연로(沿路)의 각 읍(邑)으로 끌고 다니며 욕보이는 형벌. ② 수레바퀴로 깔아 죽이는 형벌.

윤회(輪回) : ① 차례로 돎. ② 불교에서 말하는 유전(流轉)ㆍ전생(轉生)의 뜻.

율(律) : ①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 ② 음률(音律)ㆍ육률(六律). ③ 기율(紀律). <4> 율시(律詩).

율과(律科) : 잡과(雜科)의 하나. 형률(刑律)에 밝은 사람을 뽑는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로 나누어 과거를 보이며, 식년시(式年試) 증광시(增廣試)가 있음.

율관(律官) : 과거의 율과(律科)에 급제하여 임명된 벼슬아치.

율령(律令) : 형률(刑律)과 법령(法令)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법률의 통틀어일컬음.

율문(律文) : ① 법률의 조문. ② 율격(律格)에 맞추어 지은 글. 곧 운률(韻律)을 가진 문장.

율부지사자(律不至死者) : 법률상 그 범죄가 사형에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

율생(律生) : 형조(刑曹) 율학청(律學廳) 소속의 한 말직(末職).

율원(律員) : 형조(刑曹)의 율학청(律學廳) 소속의 직원으로서 율령(律令)을 담임한 관원.

율천문생예(律天文生例) : 율학청(律學廳)의 율생(律生)과 관상감(觀象監)의 천문생(天文生)을 보호는 율(律)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

율학(律學) : 형률(刑律)에 관한 학문.

율학교수(律學敎授) : 조선조 때 형조(刑曹)의 율학청(律學廳)에 딸린 종6품 문관 벼슬. 율학을 가르침. 정원은 1명.

율학변의(律學辨疑) : 대명률(大明律)을 해석한 법률학 서적의 하나.

율학별제(律學別提) : 형조(刑曹)에 딸린 율학(律學) 담당 종6품 벼슬.

율학청(律學廳) : 조선조 때 형조(刑曹)에 딸려 율령(律令)ㆍ형구(形具)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21대 영조 32년에 베풀었으며, 이에 딸린 벼슬아치를 뽑기 위하여 율과(律科)를 실시함.

율학해이(律學解頤) : 대명률(大明律)을 해석한 법률학 서적의 하나.

율학훈도(律學訓導) : 조선조 때 형조의 율학청에 딸린 정9품 문관 벼슬. 율학을 가르치며, 정원은 1명임.

융관(融貫) : 무르익도록 능통한 것.

융기(戎器) : 병기(兵器).

융기도감(戎器都監) : 고려 때 군기(軍器) 만드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 23대 고종 10년(1223)에 두었다가 없애고,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군기조성 도감으로 다시 베풂.

융기서(戎器署) : 토관직(土官職)에 딸려 무기를 맡아보는 관청.

융무루(隆武樓) : 경복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의 서쪽에 있는 누(樓).

융문루(隆文樓) : 경복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의 동쪽에 있는 누(樓).

융복(戎服) : 군복(軍服)의 하나. 싸움할 때 입음. 철릭(天翼)과 주립(朱笠)으로 됨. 철릭은 길이가 길고 허리에 주름을 잡았으며, 주립은 호박(琥珀)ㆍ마노(瑪瑙)ㆍ수정(水晶) 등으로 장식함. 문신(文臣)도 전시에 임금을 호종할 때에는 융복을 입음. 융의(戎衣)라고도 함.

융복패영(戎服貝纓) : 융복에 쓰는 주립(朱笠)의 끈을 호박(琥珀)ㆍ마노(瑪瑙)ㆍ수정(水晶) 등으로 장식한 것.

융점(戎點) : 각 영문(營門)의 군사를 조련(操鍊)하는 일.

융한(隆寒) : 대단한 추위. 대단히 추운 때.

은감(殷鑑) : 남이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 자신의 경계로 삼을 만한 일. 은(殷)나라 국민은 전대(前代)의 하(夏) 나라가 멸망한 것을 거울삼아야 한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

은결(隱結) : 조(租)와 세(稅)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부정으로 양안(量案)에 올리지 않은 땅.

은계(銀契) : 은을 공물로 바치는 계.

은골타(銀骨朵)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은구장(銀毬杖) : 큰 예식에 쓰는 의장(儀仗)의 한 가지. 지팡이처럼 둥글고 긴 몽둥이 꼭대기에 구멍이 뚤린 공이 붙어 있으며, 오색실로 만든 술을 꿰어 늘이고 전체에 은빛 칠을 함.

은기성상(銀器城上) : 임금이 쓰는 은그릇을 맡아보는 별감(別監).

은기직(銀器直) : 은기(銀器)를 맡아 간수하는 사람. 사옹원(司饔院)의 하례(下隷)의 하나로서 은으로 만든 그릇을 간수하는 사람.

은대(銀臺) : ① 승정원(承政院)의 별칭. ② 중국 관청의 이름. 상주문(上奏文)이나 서류를 다루는 곳. 한림원(翰林院)이라고도 함.

은대(銀帶) : 정 3품부터 종 6품까지의 문무관이 띠는, 가에 은으로 새겨 장식을 붙인 띠. 은띠.

은대곡(銀代穀) : 은(銀)을 수집하는 비용으로 책정하여 비축하는 곡식.

은대학사(銀臺學士) : ①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 ② 중국 한림원(翰林院)의 학사.

은루(隱漏) : ① 논밭을 숨기어 양안(量案)에 올리지 않은 것. ② 노비(奴婢)를 숨기어 대장에 올리지 않은 것.

은루결(隱漏結) :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대장에 숨기고 올리지 않은 전결.

은루정구(隱漏丁口) : 장정(壯丁)의 수를 속여 호적(戶籍)에 올리지 않은 죄. 이는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탈루호구조(脫漏戶口條)의 한 항(項)에서 따온 말인데, 거기에 의하면, 자기 가호(家戶)에 속한 장정을 숨기고 호적에 올리지 않거나 나이와 건강상태를 가감하여 늙고 어리고 병이 있는 것을 꾸며서 부역을 면하게 한 자는, 속인 것이 1명에서 3명까지이면 가장(家長)을 장(杖) 10을 더하되 장 1백까지 처하는 것을 되어 있음.

은립과(銀粒瓜) : 의장(儀仗)의 하나. 나무로 참외 모양으로 만들어 은칠한 것을 창대와 같은 붉은 막대기 끝에 박은 것.

은색(銀色) : 금은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호조(戶曹)의 한 직무

은솔(恩率) : 백제 16품 관등(官等)의 셋째 위계(位階). 8대 고이왕 때 베풀었으며, 공복은 자색(紫色)이고 관(冠)에는 은화(銀花)를 장식했음. 삼등(三等)

은신(隱身) : 상대편에 보이지 않도록 몸을 숨기는 것. 곧 7품 이하의 사신(使臣)과 마주칠 때에는 지방관이 일단 은신(隱身)하였다가 좌정(坐定)후 뵙기를 청하는 것이 그 예임. 은신청알.

은신청알(隱身請謁) : 몸을 숨겼다가 뵙기를 청하는 일.

은신청알(隱身請謁) : 상대편에 보이지 않도록 몸을 숨겨서 뵙기를 청하는 것을 말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경외관상견(京外官相見)」 조항에 “3품 이하는 당상관 사신(使臣)에게 몸을 드러내어 뵙기를 청하고, 3품 이하 사신(使臣)에게는 몸을 숨겨 뵙기를 청한다(三品以下 於堂上官使臣 現身請謁 於三品以下使臣 隱身請謁)”는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은여결(隱餘結) : 은결(隱結)과 여결(餘結). 은결은 조(租)와 세(稅)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부정으로 양안(量案)에 올리지 않은 땅. 여결은 실지의 경작 면적이 토지대장에 등기된 면적보다 많은 부분.

은여결(隱餘結) : 조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양안(量案)에 실리지 않은 토지

은여결세(隱餘結稅) : 조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양안(量案)에 싣지 않은 토지에서 거둔 세금. 여기서 양안은 토지 측량의 결과를 기재하는 장부이다.

은영연(恩榮宴)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영예를 축복하여 임금이 내리는 연회

은인(銀印) : 은으로 만든 도장(圖章)

은입사(銀入絲) : 주석 그릇에 은줄을 새겨 넣어 꾸민 것.

은자(恩資) : 임금이 은혜로 벼슬을 줌. 또는 그런 벼슬.

은작자(銀斫子) : 의장(儀仗)의 하나. 나무로 만든 두 쪽 날이 있는 도끼에 은칠을 하고 붉은 창대를 꿰었음.

은장(銀匠) : 은장이. 금ㆍ는ㆍ구리 따위로 그릇을 만드는 장색(匠色)

은장도(銀粧刀) : ① 은으로 장식한 작은 칼.② 의장의 한 가지로서 나무로 만들고 칼집에 여러 가지 무늬를 아로새겼으며, 온몸에 은칠을 하고 끈을 달았음.

은전(銀錢) : 은으로 만든 화폐(貨幣)

은점(銀店) : 은을 파내는 곳. 은광(銀鑛)

은점헐역자(隱店歇役者) : 군인을 비밀히 숨겨두고 군(軍)의 복역을 쉬게하는자.

은접(銀楪) : 은으로 만든 접시.

은중부(恩重苻) : 드나드는 문의 인방 위에 붙여서 재액을 물리치는 부적.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 고려 때 정 3품 문관(文官)의 품계.

은청영록대부(銀靑榮祿大夫) : 고려 때 종 2품 문관(文官)의 품계.

은토(隱土) : 양안(量案)에 올리지 않고 결세(結稅)를 받는 땅.

은패(銀牌) : 홍문과(弘文館)의 관원의 말 앞에 지고 가는, 은니(銀泥)로 ‘옥당학사지패(玉堂學士之牌)’라 쓴 패.

은폐차역(隱蔽差役) : 숨겨 두고 노역을 시킴.

은풍현(殷豊縣) : 풍기군(豊基郡)의 속현(屬縣).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는 은정현(殷正縣)으로 예천군의 속현이었고, 고려 현종(顯宗) 때는 안동부(安東府)의 속현이었으며, 고려 공양왕 때 풍기군(豊基郡)의 속현이 되었다. 은산현(殷山縣)이라고도 하였으며, 풍기군 서남쪽 37리 지점에 있었다.

은피(隱避) : ① 피하여 숨음. ②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이나 도피자의 체포를 방해하는 일.

은환수(銀環綬) : 은 고리가 달린 후수(後綬). 조복(朝服)이나 제복(祭服)을 입을 때에 3품관은 웅크린 보라매를 수놓고 은으로 만든 고리를 붙인 후수(後綬)를 늘이며, 4품관은 때까치를 수놓고 은고리를 붙인후 후수(後綬)를 늘임.

을기(乙耆) : 상위 사자(上位使者)

을길간(乙吉干) : 일길찬(一吉湌)

을랑(乙良) : 이두. ‘을랑’으로 읽혀지며, ‘으란’ ‘이란’의 의미가 있다.

을방(乙榜) : 을과(乙科)

을번(乙番) : 두 편이 번갈아 일할 때 갑번(甲番)다음에 당하는 편.

을병(乙丙) : 을(乙)은 동남간(東南間), 병(丙)은 남쪽으로, 임금의 거처를 말함.

을잉우(乙仍于) : 이두. ‘을지즈로’로 읽으며, ‘~을 말미암아’, ‘~에 따라’의 뜻이다.

음과(蔭窠) : 생원(生員)ㆍ진사(進仕)ㆍ유학(幼學)의 음관(蔭官)의 벼슬자리.

음관(蔭官) : 부조(父祖)의 공덕(功德)으로 얻은 벼슬. 또는 벼슬하는 관원. 공신 또는 당상관의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는데 이렇게 채용된 관원을 음관이라고 함. 등용시험은 매년 정월에 있으며 공신과 2품 이상인 자의 아들ㆍ손자ㆍ사위ㆍ아우ㆍ조카, 3품이상인 자의 아들ㆍ손자, 이조(吏曹) 병조 도총부(都摠俯)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부장(部將) 및 선전관 등의 음직을 역임(歷任)한 자의 아들로서 20세 이상이 자는 간단한 시험에 의하여 실직(實職)에 임용하고 녹사(綠事)가 되려는 자도 허가함. 음직(蔭職, 음사(蔭仕). 음랑(蔭郞). 남행관(南行官).

음도(蔭塗) : 음관(蔭官)의 벼슬길.

음랑(蔭郞) : 음사(蔭仕) 출신의 낭관(郎官).

음복(飮福) :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제관(祭官)이 나누어 먹는 것.

음분(淫奔ㆍ陰分) : 음란한 행동.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사통(私通)하는 일.

음사(蔭士) :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 그 조상의 음덕으로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음사(蔭仕) : 음직(蔭職)

음서(蔭敍) : 공신이나 현직 당상관의 자손을 과거(科擧)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는 일.

음선(飮膳) : 음식물. 주효(酒肴)

음습(蔭襲) : 음직 승습(蔭職承襲). 곧 음직을 받음. 음직은 부조(父祖)의 공덕으로 얻는 벼슬을 말함.

음양(陰陽) : ① 음과 양. 해ㆍ남성ㆍ남방(南方)등은 양, 달ㆍ여성ㆍ북방 등은 음임. ② 음문(陰門)과 양물(陽物)

음양과(陰陽科) : 잡과(雜科)의 하나로 천문학(天文學) 지리학(地理學), 명과학(命課學)에 능통한 자를 뽑는 과거, 초시(初試)와 복시(覆試)가 있는데 초시에서는 천문학 10인ㆍ지리학 4인ㆍ명과학 8인을 관상감(觀象監)에서 시취(試取)하고, 복시에서는 천문학 5인, 지리학ㆍ명과학 각 2인을 예조(禮曹)에서 관상감의 제조(提調)와 함께 시취함.

음양립(陰陽笠) : 갓의 한 가지. 말총으로 모자를 만들고 모시나 명주실로 양태를 쌌는데 6품 이상 3품 당하관이 씀.

음양술사(陰陽術士) : 음양에 관한 방술(方術)을 잘 아는 사람.

음욕(淫慾) : 음탕한 욕심.

음월(陰月) : 음력 4월.

음자제(蔭子弟) : 조사의 음덕으로 벼슬을 하는 사람.

음재(蔭宰) : 음관(蔭官)으로서 종 2품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

음증(淫烝) : 손아랫사람이 손윗친족(親族)을 간음하는 행위.

음직(음직) : ① 과거(科擧)를 거치지 않고 다만 조상의 혜택으로 얻는 관직. 백골 남행(白骨南行). ② 생원(生員)ㆍ진사(進士)ㆍ유학(幼學)으로서 하는 벼슬의 두루일컬음. 남행(南行). 음관(蔭官). 음사(蔭仕).

음축병(陰縮病) : 겨울 추위 때문에 몸이 오그라드는 병(감기 폐렴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다.

음퇴(蔭退) : 음관(蔭官)이 문과(文科)에 급제함.

음형(淫刑) : 부당한 형벌. 법을 벗어나 멋대로 형벌을 적용함. 남형(濫刑)

음호(陰戶) : 독립한 가호(家戶)인데 세금을 물지 않으려고 등록을 안하고 다른 가호에 붙어있는 가호.

읍(읍) :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림.

읍내(邑內) : 관찰관아(觀察官牙)를 제외한 지방 관아가 있는 마을. 읍저(邑底)ㆍ읍중(邑中)ㆍ읍하(邑下)라고도 함. 준말 읍(邑).

읍령(泣嶺) : 서읍령(西泣嶺). 영해부(寧海府) 동쪽 40리 지점에 있던 고개. 이 고을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전송하고 맞이하는 장소였다. 세속에 전해오는 말에 사신들이 처음 이 고개를 넘으면 반드시 흉사(凶事)가 생긴다 하여 사람들이 다 피해 다녔다고 한다.

읍례(揖禮) : 읍하는 예(禮).

읍리(邑吏) : 지방 읍(邑)에 딸린 아전(衙前)

읍선생(邑先生) : 전에 그 고을 수령(수령)으로 있었던 사람.

읍선생(邑先生) : 전에 그 고을 수령으로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읍속(邑俗) : 읍의 풍속.

읍속(邑屬) : 지방의 읍에 딸린 이속(吏屬)의 총칭

읍양(揖讓) : ① 예를 다하여 사양함. ② 읍하는 동작과 사양하는 동작.

읍양(揖讓) : 손님과 주인이 서로 만나 인사하는 예법으로, 공수(拱手)의 예를 행하고 서로 사양하는 태도를 가진다.

읍저인(邑邸人) : 각 고을에서 사무 연락을 위하여 서울에 와서 머무르는 아전들.

읍죄(揖罪) :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 읍고(揖辜)라고도 함.

읍징(邑徵) : 읍의 아전이 공금을 썼을 때 그 쓴 금액을 친척에게서 징수하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을 읍에다 펴서 물리는 일.

읍차(邑借) : 삼한(三韓) 때 국읍(國邑)의 군장(君長)에게 대한 칭호의 하나. 제일 작은 지방의 거수(巨首)임.

읍청(邑廳) : 읍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읍치(邑治) : 고을의 치소(治所)가 있는 곳.

읍호(邑號) : 외명부(外命婦)의 봉작(封爵)위에 붙이는 읍(邑)의 이름. 읍은 부(俯) 목(牧) 군(郡) 현(縣) 등의 소재지를 말하는데, 왕비의 어머니, 왕세자의 딸ㆍ종친으로서 2품관 이상의 부인은 그 봉작 위에 그의 본관(本貫)의 읍호를 붙임. 예를 들면 청풍 부부인 김씨(淸風 俯婦人 金氏), 밀성 군부인 박씨(密城 郡夫人 朴氏) 등. 말기에는 종친은 대군(大君) 왕자군(王子君)의 부인 이외는 읍호를 쓰지 아니함.

응고(應鼓) : 조하(朝賀)할 때에 헌가악(軒架樂)에 치는 북. 절고(節鼓)와 비슷하며 그보다 좀 편평하게 드리워져 있는데 그 드리워져 있는 대를 응고가(應鼓架)라 함.

응교(應敎) : ① 조선조 때 홍문관ㆍ예문관에 딸린 정 4품의 벼슬. ② 고려 때 예문관 춘추관에 딸린 정 5품 벼슬.

응군(鷹軍) : 응방(鷹坊)에 딸려, 매로 꿩을 잡는 일을 맡아 보는 군사.

응련가(鷹連價) : 대전(大殿)에 바칠 조류(鳥類)의 사냥을 위하여 매를 기르게 하고 이를 대전응방(大殿鷹坊)이라하는데, 이 응방에서 사육할 매의 구입비(購入費)를 말함.

응문(應門) : 궁정(宮廷)의 정문.

응물(應物) : 이인(李訒)의 자(字). 본관은 덕수(德水). 1486년 출생. 진사(進士) 합격자로, 1517년(중종12) 별시(別試) 을과에 1등으로 합격하여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지냈다.

응방(鷹坊) : 조선조 때 매를 기르는 일과 매사냥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직소(職所).

응배(鷹背) : 응배구(鷹背狗). 조조(皁鵰), 즉 사냥에 활용되는 검은 독수리 알에서 부화한 사냥개 이름. 조조(皁鵰)는 한 번에 3개의 알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화하여 사냥개가 된다고 함. 외형상 보통 개와 다름이 없지만, 털이 짧고 회색이며, 꼬리와 등 부분에 몇 개의 깃털이 나 있다고 한다. 어미인 조조(皁鵰)의 그림자를 보고 사냥감을 향해 달려가는데, 달려가서 잡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날쌔다고 하여 응배구(鷹背狗)라 하였다.

응부(應付) : 요구에 응하여 급부(給付)하는 것.

응사(鷹師) : 응방(鷹坊)에 속한 잡직(雜織)의 하나. 응군(鷹軍)을 동원하여 매를 잡아서 궁중의 수요에 응함.

응사계(鷹師契) : 각 궁방(宮房)의 제사, 탄일 등에 쓸 꿩을 사옹원(司饔院)에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응양군(鷹揚軍) : 고려 때 이군(二軍)의 하나. 육위(六衛)의 상위(上位)를 차지한 것으로 한 영(領)으로 조직되면 위로 상장군(上將軍)ㆍ대장군(大將軍) 각 한 사람이 있고, 아래로는 여러 군관(軍官)이 있음. 34대 공양왕 때 팔위(八衛)의 하나로 됨.

응영기(應永記) : 일본어학(日本語學)에 관한 서적의 일종.

응용조처(應用措處) : 조용하게 일을 처리함.

응의자(應議者) : 범죄자 중에서 당연히 사전(事前)에 임금에게 의죄(議罪)를 주청(奏請)해서 재결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자. 팔의(八議)에 속하는 자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임금의 뜻을 받들어 처리하여야 하며 함부로 구문(佝問)하지 못함.

응의자범죄(應議者犯罪) : 팔의(八議)에 속하는 자가 범죄하면 응당 사전(事前)에 의죄(議罪)를 주청(奏請)하여 왕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응의자의 범죄에는 응의지장(應議之狀)이라는 것을 몰래 주문취지(奏文取旨)하는데, 응의지장은 왕에게 실봉(實封)으로 범죄상황과 범인이 팔의(八議) 중 어느 것에 속한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함.

응의지상(應議之狀) : 범죄자의 신분이나 범죄 상황이 응당 임금에게 주청(奏請)하여 재가를 받아 처리해야 할 상태라는 뜻. 팔의(八議)에 속하는 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인이 팔의의 어느 것에 속하는 신분이라는 것과 범죄상황을 구신(具申)하여야 함.

응인(鷹人) : 궁중의 내응방(內鷹房)에서 매를 부리는 사람

응입(應入) : 응당 들어와야 할 수입. 마땅히 들어올 물건. 경상수입(經常收入).

응자(鷹子) : 매. 사냥용이나 중국에 바칠 공물로 사용되었다. 매를 기르는 일을 맡은 관아를 응방(鷹坊)이라 하였고, 매를 기르고 부리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을 응인(鷹人) 혹은 응사(鷹師)라고 하였으며, 매 잡는 일을 감독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하는 임시 관리를 응자채방별감(鷹子採訪別監)이라 하기도 하였다.

응제(應製) : ①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시문(詩文)을 짓는 일. ② 임금의 특명에 의하여 임시로 치르는 과거.

응제문자(應製文字) : 임금의 명에 의하여 지어바친 시문(詩文).

응제인(應製人) :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시문(詩文)을 지어 올리는 사람.

응착(應着) : 응당 출두(出頭)해야 하는 것.

응천가(應天歌) : 곽 정(郭程)이 주를 단 명과학(命課學)의 술서(術書).

응탈(應頉) : 응당 사고(事故)로 처리해야 할 일.

응판관(應辦官) : 외국 사신이 쓰는 물건을 내어주는 사무를 맡아보는 호조(戶曹)의 한 관리.

응판색(應辦色) : 외국 사신이 쓰는 물건을 내어주는 사무를 맡아 보는 호조(戶曹)의 한 분장(分掌)

응포인(應捕人) : 죄인을 체포할 책임이 있는 구실아치.

응하(應下) : 마땅히 나가야 할 지출. 곧 경상지출(經常支出)을 말한다.

응하질(應下秩) : 응하(應下)는 응하지수(應下之數)로 매년 일정하게 지급하는 수량을 말하고, 질(秩)은 분류된 항목, 명단, 건(件)을 말하는 듯하다.

응합상연교할지물(應合相沿交割之物) : 응당 신입자(信任者)와 전임자(前任者)가 서로 인계ㆍ인수해야 할 일.

응합습음자손(應合襲蔭子孫) : 응당 음직(蔭職)을 승습(承襲)할 유음 자손(有蔭子孫).

의(義) : ① 사람이 지켜야 할 정당한 도리 ② 남과 골육(骨肉) 같은 관계를 맺음. ③ 경서(經書)의 뜻을 해석시키는, 과거를 보일 때의 문제 종류의 한 가지.

의(疑) : 경서(經書) 가운데서 의심이 날 만한 것의 글 뜻을 설명시키는, 과거 보일 때의 문제 종류의 한 가지.

의(朝儀) : 조정(朝廷)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儀式).

의강도책한근포예(依强盜責限跟捕例) : 탈옥(脫獄)한 강도(强盜)를 기한 안에 체포하도록 규정(規定)한 예에 의한 것.

의경(疑輕) : 범죄(犯罪)행위의 경중(輕重)에 의심이 날 때에는 경(輕)한 편으로 처결하는 것.

의계(議啓) : 임금이 명령한 일을 신하들이 의논하여 상주(上奏)하는 것.

의계(議啓) : 임금이 명령한 일을 신하들이 의논하여 상주(上奏)하는 것.

의계(疑啓) : 후보자로 정해서 위에 품(禀)함.

의고(議故) : 대명률(大明律)의 팔의(八議)의 하나. 황실(皇室)의 친지(親知)로서 일찍이 임금을 모시고 뵙는 영광을 얻고 특별한 은대(恩貸)를 받은지 오랜 자.

의공(議功) : 대명률의 팔의(八議)의 하나. 나라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그 자손으로서 처벌을 받게 될 때에, 그 형의 경감을 의정(議定)하는 일.

의공(醫工) : 의학에 관한 지식과 기술.

의과(醫科) : 의관(醫官)을 채용하기 위하여 둔 잡과(雜科)의 하나. 초시(初試)ㆍ복시(覆試)가 있으며, 수요(需要)되는 인원은 많지 않아 식년시(式年試) 이외에는 증광시(增廣試)가 있을 뿐임.

의관(醫官) : 전날 진주로 보낸 심약(審藥)을 가리킨다.

의관(議官) : 조선조 말 중추원(中樞院)의 한 벼슬. 26대 고종 32년(1895)에 베풀어 광무 9년(1905)에 찬의(贊議)로 고침.

의궤(儀軌) : ① 나라의 본보기. ② 나라에 큰 일이 생겼을 때에 후세의 참고로 하기 위하여 그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과나 경비 등을 자세하게 적은 책.

의귀(議貴) : 대명률(大明律)의 팔의(八議)의 하나. 작(爵) 1품인 자와 문무관(文武官) 3품 이상인 자 및 산관(散官) 2품 이상인 자.

의근(議勤) : 대명률(大明律)의 팔의(八議)의 하나. 대ㆍ소 문무관원 중에 직무(職務)에 부지런하며, 또는 먼 곳에 나가서 고난을 겪으면서 큰 공로가 있는자.

의금부(義禁府) : 동반(東班) 종 1품 관아(官衙)로서 왕명을 받들어 추국(推鞫)하고 조정의 대옥(大獄) 및 중외의 어려운 일을 맡아 처리함. 조선조 태종 2년(1402)에 고려제도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고치어 순위부(巡衛府)라고 하고, 익년에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하다가 동 14년에 의금부로 개칭함. 구성원의 변천이 많았으나 판사(判事)ㆍ지사(知事)ㆍ동지사(同知事)의 당상관을 두고, 당하관으로는 참상(參上)ㆍ참하(參下) 각 5명, 나장(羅將) 80명, 군사(軍士) 12명이었으며 차차 경찰 업무보다 재판 업무로 변천함. 연산주(燕山主) 때 밀위청(密威廳)으로 개칭하였다가 중종 때 환원함. 고종 31년(1894) 7월에 의금사(義禁司)로로 개칭하여 법무아문(法務衙門)에 속하게 하고 대소관원(大小官員)의 범공죄(氾公罪)를 다스리다가, 12월에 법무아문 권설재판소(法務衙門 權設裁判所)로 개칭하고 지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담당하게 하여 각 관청의 재판 용형(用刑)을 금지하였는데, 익년 3월에 재판소 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음. 의용(義勇)이라고도 함. 순군(巡軍). 왕부(王府).

의금사(義禁司) : 조선조 말엽에 의금부(義禁府)룰 고친 이름으로 법무 아문(法務衙門)에 딸림. 각 재판소의 상소(上訴)를 처리하였으며, 이듬해 고등 재판소로 고침.

의녀(義女) : ① 절의가 있는 여자. ② 의붓 딸.

의녀(醫女) : 조선조 때 각 도(道)에서 뽑아 간이(簡易)한 의술을 가르쳐 내의원(內醫院)ㆍ혜민서(惠民署)에서 심부름하게 하는 여자. 후에 차츰 기생과 같이 대우되어 의기(醫妓)라고도 불리움.

의능(議能) : 대명률(大明律)의 팔의(八議)의 하나. 재지(才智)와 학업(學業)이 있어 군병(軍兵)을 정제(整齊)하며 정사를 잘 다스려, 왕의 보필이 되며 사람들의 사범(師範)이 될 만한 자.

의단(擬斷) : 의율단죄(擬律斷罪)의 준말. 법률에 의해서 법대로 죄를 다스림.

의단(矣段) : 이두. ‘의몸딴(矣身段)’의 줄임 말이다. ‘의딴’이라고 읽으며, ‘저는’이라는 뜻이다.

의대(衣襨) : ① 임금ㆍ왕세자ㆍ왕비ㆍ왕세자빈의 옷. ② 무당이 굿할 때 입는 옷.

의덕대부(宜德大夫) : 조선조 때 종친(宗親)에게 주는 종 1품 문관 벼슬. 유덕 대부(綏德大夫)를 고친 이름.

의도(儀刀) : 의장(儀仗)에 쓰는 칼.

의동삼사(儀同三司) : 고려 때의 문관의 계급. 31대 공민왕 5년(1356)의 관제(官制)개혁 때에 정 1품 하(下)로 제정됨.

의득(議得) : 의결(議決)된 안건(案件).

의란사(儀鸞司) : 천자나 귀엔(貴人)에게 근시(近侍)하여 심부름하는 자에 대한 직명(職名). 공장(供帳)에 관한 일을 분장(分掌)함.

의랑(議郞) : 조선조 태조 원년에 둔 육조(六曹)의 정 4품 벼슬. 전서(典書) 다음의 벼슬.

의례(儀禮) : 임금이 하사한 향(香)을 맞이하는 의식, 즉 내향의(內香儀)를 말한다. 《세종실록(世宗實錄)》132 가례의식(嘉禮儀式)의 사신급외관영내향의(使臣及外官迎內香儀)에 그 절차와 방법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의례(儀禮) : 중국 경서(經書)의 하나. 주(周)나라 때의 예법(禮法)을 적은 책. 군례(軍禮)를 제외한 오례(五禮)를 망라함. 전통적으로는 주공(周公)의 작이라고 하나 그 후의 것으로, 원래 57편이던 것이 현재 17편이 전하여짐.

의례사관(儀禮司官) : 의례(儀禮)에 관한 일을 맡은 관사(官司)의 관원.

의례주소(儀禮註疏) : <<의례(儀禮)>>에 주석(註釋)을 달아 알기 쉽게 편찬한 책.

의료(衣料) : 옷감의 총칭

의룡경(疑龍經) : 풍수지리서(風水地理書)의 한 가지.

의릉(懿陵) : 조선조 경종과 그 계비(繼妃) 선의 왕후(宣懿王后)의 능. 양주(楊洲)에 있고, 임원은 종 5품 영(令) 1인, 종 9품 참봉(參奉) 1인.

의릉(宜陵) : 조선조 성종과 그 비(妃) 윤(尹)씨의 능. 경기도 광주군(廣州郡) 언주면(彦州面)에 있음.

의릉(義陵) : 조선조 태조의 조부 도조(度祖)의ㅣ 능. 함흥에 있고, 임원은 종 8품 봉사(奉事) 1인 종 9품 참봉(參奉) 1인.

의막(依幕) : ① 임시로 거처하게 된 곳. ② 막사(幕舍)에 사용하는 천막(天幕).

의망(擬望) : 삼망(三望)의 후보자를 추천함. 삼망(三望)은 1인의 관원을 채용하는데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삼 배수 추천을 가리킨다. 임금이 그 중 한 사람을 낙점(落點)하여 임명하였다.

의망(擬望) : 삼망(三望)의 후보자를 추천함. 삼망은 1인의 관원을 채용하는데 3인의 후보자를 임금에게 추천하는 것. 임금은 그 중 1인에게 낙점(落點)하여 결정함.

의면(衣面) : ①옷의 겉. 의복의 표면(表面) ② 물건의 겉을 종이나 피륙으로 싸는 것.

의물(儀物) : 예식(禮式)에 쓰는 여러 가지 물품.

의박사(醫博士) : 신라 때의 관직. 신라 통일 후 효소왕 원년(692)에 의학을 처음으로 두면서 박사 2명을 배치함.

의발총률논(依發塚律論) : 남의 무덤 위에 장사지낸 자에게 발총률(發塚律)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

의복본논죄(依本服論罪) : 유복친(有服親)의 여자라면 비록 출가했더라도 청죄(請罪)할 때에는 의친(議親)인 본가(本家)의 신분(身分)에 좇아 논죄한다는 뜻.

의봉기(儀鳳旗) : 의장기의 하나.

의부(義夫) : ① 절의(節義) 있는 사람. ② 아내가 죽은 뒤 재취(再娶)하지 아니한 남편. 不再娶曰義夫 不再嫁曰節夫.

의비형(劓鼻刑) : 고대(古代) 중국의 오형(五刑)의 하나. 코를 베는 형벌.

의빈(議賓) : 대명률 명례율(大明律 名例律)에 규정된 특권계급인 팔의(八議)의 하나로서, 선대(先代)의 뒤를 이어 국빈(國賓)이 된 자.

의빈(儀賓) : 부마도위(駙馬都尉)와 같은 왕족의 신분이 아니면서 왕족과 혼인한 사람의 통칭. 임금이나 왕세자의 사위. 임금은 절대군주(絶對君主)이므로 빈객(賓客)이 있을 수 없으나 의례적(儀禮的) 사적(私的)으로 보아서 빈객이라는 의미.

의빈부(儀賓府) : 부마도위(駙馬都尉), 부위(副尉), 첨위(僉尉)의 관부(官府). 조선조 초기의 부마에 관한 사무를 보는 관청인 부마부(駙馬府)를 7대 세조 12년(1466)에 이 이름으로 고쳤으며 26대 고종 31년 종정부(宗正府)에 합함.

의사(議史) : 신라 내사정전(內司正典)의 으뜸 벼슬.

의사(醫司) : 의약(醫藥)을 맡은 관사(官司).

의사사(意俟奢) : 중국의 주서(周書)ㆍ수서(隨書) 등에 나오는 고구려의 벼슬 이름. 상위사자(上位使者) 을기(乙耆)와 같이 6품쯤 되는 벼슬.

의사천용재물논(依私儃用財物論) : 대명률(大明律)의 호률(戶律)의 비유사천용재조(卑幼私儃用財條)의 규정에 의하여 논죄(論罪)한다는 뜻.

의생(醫生) : ① 의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② 의학을 배우는 생도.

의생(醫生) : 관아에 배치되어 약재를 관리하고 질병을 치료하던 의원(醫員)을 말한다.

의서(醫書) : 의약에 관한 서적.

의설(議設) : 합의 설정(合議設定).

의소(義疏) : 문자 또는 문장의 뜻과 내용을 해석함. 경서(經書)의 뜻을 해명함.

의송(議送) : 조선시대 민사사건의 항소(抗訴). 고을 원에게 패소한 사람이 본관의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상급자인 관찰사에게 상소하는 것을 가리킨다.

의송(議送) : 조선조 때 민사 사건의 항소(抗訴). 고을 원에게 패소(敗訴)한 사람이 본관의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관찰사(觀察使)에게 상소하는 일.

의송산(宜松山) : 송림(松林) 조성 적지(敵地)로서 봉산(封山)하기에 적당한 산.

의쇼묘(懿昭墓) : 조선조 21대 영조의 세손(世孫) 의소세손의 무덤. 뒤에 의령원(懿寧園)이라 하였고 양주(楊州)에 있음.

의수(擬授) : 의망(擬望)하여 벼슬을 줌.

의승방번전(義僧防番錢) :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수비하는 승려(僧侶)의 급료(給料)를 주기 위하여 각 도(道)의 승려로부터 징수한 번전(番錢).

의시(議諡) : 시호(諡號)를 의정(擬定)함.

의시(依施) : 청원(請願)에 의하여 임금이나 관청에서 허가하는 것.

의신(矣身) : 외 몸. 죄인이 조사관에게, 하인(下人)이 상전에게 자기를 지칭(指稱)하는 말. 저.(이두(吏讀))

의신(矣身) : 이두. ‘의몸’으로 읽으며, ‘자신’, ‘본인’, ‘저’의 뜻이다.

의신역(矣身亦) : 이두. ‘의몸여’로 읽히며, ‘제가’라는 뜻이다.

의안대군(宜安大君) : 조선조 태조의 제 8왕자. 이름은 방석(芳碩). 그 형 무안대군(撫安大君) 방번(芳蕃)과 함께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의 소생인데 이복형(異服兄) 방원(芳遠)에게 살해 됨.

의약동참(醫藥同參) : 내의원(內醫院)에 딸린 의관(醫官) 가운데 약을 진공(進供)하는 임시 직책.

의약청(議藥廳) : 시약청(侍藥廳).

의언(議언) : 죄정(罪情)을 의논함.

의업(醫業) : 고려 때의 잡과(雜科)의 한 과목(科目). 소문경(素問經) 등 여러 가지 의서(醫書)를 가지고 의술을 시험함.

의역(醫譯) : 의관(醫官)과 역관(譯官).

의역과(醫譯科) : 잡과(雜科)하나인 의과와 역과.

의역상산(醫譯象算) : 의약(醫藥)ㆍ통역(通譯)ㆍ관상학(觀相學)ㆍ산학(算學) 계통의 관원.

의열궁(義烈宮) :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생모(生母) 영빈 이씨(䁐嬪李氏)의 사당.

의영고(義盈庫) : 동반(東班) 소속의 관서로서 궁중에서 쓰는 기름ㆍ꿀ㆍ과일ㆍ황랍(黃蠟)ㆍ후추ㆍ채소 등의 물품의 출납을 맡아 봄. 관원은 영(令),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각 1인이었으나 중기(中期) 이후 영을 감면하였으므로 주부가 주재관(主宰官)이 됨.

의옥(疑獄) :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 옥사(獄事).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 : 조선 초에 추국(推鞫)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3대 태종 3년(1404)에 순위부(巡衛府)를 고친 이름으로, 동 14년(1414)에 의금부(義禁府)로 고침.

의위(儀衛) : 의식을 더욱 장엄하게 하기 위하여 참렬시키는 호위병.

의윤(依允) : 상주(上奏)한 것을 임금이 허락하는 것.

의율(依律) : 법률에 의해서 처리함.

의율(擬律) : 죄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함. 조율(照律).

의의(擬議) : 의정부나 육조(六曹)에서 중신(重臣)들이 모여, 관서(官署)에서 보고한 사목(事目)이나 임금이 의논하도록 명한 일에 대하여 그 가부를 의논하는 일. 그 내용을 임금에게 보고하며, 임금이 이것에 근거하여 재결함.

의의송산예(依宜松山例) : 의송산(宜松山)의 예에 따름.

의인(宜人) : 조선조 때 외명부(外命婦)의 봉작. 26대 고종 2년부터 정ㆍ종 6품품의 문무관의 아내와 정ㆍ종6품의 종친(宗親)의 아내의 봉작으로 아울러 썼음.

의입(擬入) : 후보자로 선정하여 올림.

의자(義子) : ① 의붓아들. ② 수양 아들. ③ 의로 맺은 아들.

의자(儀子) : 이계문(李季文)의 자(字)인 듯하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의자녀(義子女) : 의붓아들과 의붓딸.

의장(儀仗) : ① 의식(儀式)에 쓰이는 무기 또는 물건. 장(仗)은 검극(劍劇)을 말함. ② 천자(天子)의 대궐 아래에서 호위하는 병정.

의장(儀章) : 의식(儀式)의 표장(表章)

의장군(儀仗軍) : 왕의 위의(威儀)를 갖추기 위하여 부월산개(斧鉞傘蓋)를 장식하고 가지고 있는 군사.

의장기(儀仗旗) : 임금ㆍ왕비ㆍ세자 등이 의식을 갖추어 나갈 때 쓰는 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청룡기ㆍ백호기ㆍ영자기 등이 있음.

의전(儀典) : 의식(儀式).

의절(義絶) : ① 맺었던 의를 끊음. ② 친구나 친척사이에 감정이 좋지 못 하거나 하여 정을 끊음. 절교(絶交). ③ 아내가 죽은 뒤 처족(妻族)과 자기 사이를 이르는 말. <4> 법정(法定)의 이혼. 조선조 때 행해진 이혼의 한 가지.

의절(儀節) : 예절(禮節).

의절자(義絶者) : 의절(義絶)한 사람.

의정(議政) : ①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儀政)ㆍ우의정(右議政)의 총칭. 국가의 최고관직으로서 정 1품이고 특히 영의정은 1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으로서 삼자 합의에 의하여 중용한 정사를 왕에게 품달(稟達)하고 백관을 총괄하여 모든 정사(政事)를 다스림. 삼정승(三政丞). 삼공(三公). ② 정사를 의논함.

의정관(議政官) : 조선조 때 표훈원(表勳院)에 딸리어 훈장ㆍ연급의 수여ㆍ치탈(褫奪)의 가부 따위를 의논하여 결정하는 벼슬.

의정대신(議政大臣)  : 의정부(議政府)의 영의정ㆍ좌의정ㆍ우의정을 예스럽게 일컫는 말.

의정부(議政府) : 임금을 보좌하여 정무(政務)를 총괄하는 국가최고의 기관. 영의정을 우두머리로 하여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을 바르게 하고 음양을 다스리고 나라를 경륜하는 것을 임무로 함. 구성원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각 1인(정1품), 좌우찬성 각 1인(종1품), 좌우참찬 각 1인(정2품) 사인(舍人) 2인(정4품), 검상(檢詳) 1인(정5품), 공사관(公事官) 11인(종6품), 사록(司錄) 1인(정8품). 조선조 2대 정종 2년(1400)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고친 이름인데 고종 31년(1894)에 본 이름으로 환원하고 융희 원년(1907)에 다시 내각으로 고침. 괴부(槐府). 낭묘(廊廟). 암랑(巖廊). 황각(黃閣). 정부(政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삼공부(三公府). 도당(都堂). 묘당(廟堂).

의제(儀制) : 의식(儀式)과 제도(制度).

의제(擬除) : 추천하여 제수(除授) 함.

의제고(義濟庫) : 고려 때의 관청. 31대 공민왕 10년(1361)에 궁부(宮府) 안에 둔 창고로, 34대 공양왕 3년(1391)에 혜제고(惠濟庫)에 합함.

의조(儀曹) : 고려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이부(吏部)와 예부를 합쳐 전리사(典理司)라 하다가 동 24년(1298)에 다시 예부를 독립시켜 이 이름으로 고침.

의좌(醫佐) : 고려 때 상약국(尙藥局)의 정9품 벼슬.

의죄(疑罪) : 죄과가 매우 의심스러운 죄. 이 때는 종경(從輕)하거나 말감(末減)하는 것이 상례임.

의주(儀注) : 길흉(吉凶)의 행사 절차에 대한 기록이란 뜻이다. 조선에서는 의주상정관(儀注詳定官)을 두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에 합당한 의전(儀典) 절차를 종래의 제도를 자세하게 고찰해서 찬진(撰進)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런 의례절차를 모은 것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인데, 모든 국가적 행사는 대체로 이를 준용하였다.

의주관문(儀註關文) : 나라의 전례(典禮)에 관한 절차를 주해(註解)해서 기록한 책에 의거하여 보낸 관문(關文).

의주기발병(義州騎撥兵) : 서울에서 의주(義州)에 이르기까지의 통신수단(通信手段)의 하나로서, 역마(驛馬)를 타고 급한 공문서(公文書)를 전달하는 군사.

의준(依準) : ① 의거하여 따름. 준거(準據)함. ② 청하는 일을 들어줌.

의지(懿旨) : 왕세손(王世孫)이나 왕대비ㆍ왕비의 명령.

의지표신(懿旨標信) : 국왕의 거둥 때 왕세자가 수행하고, 왕세손이 대리로 내리는 명령.

의차(擬差) : 추천하여 임명함.

의착시행(依錯施行) : 상사(上司)가 하급관사(下級官司)에 지시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하급 관사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

의처(議處) : 죄상을 의논하여 처리함.

의처회계(議處回啓) : 임금이 하문(下問)한 일에 대하여 의논하여 처리한 내용을 회보하는 것.

의천(議薦) : 의논하여 추천함.

의첩(依牒) : 의정부(議政府)의 의안(議案)을 예조에서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상고한 뒤에 내주는 공첩(公牒).

의친(議親) : 대명률의 팔의(八議)의 하나. 임금의 단문(袒免) 이상친(以上親), 왕대비ㆍ대왕 대비의 시마(緦麻) 이상친, 왕비의 소공(小功) 이상친, 세자빈(世子嬪)의 대공(대공(大功)이 상친인 사람으로 죄를 범하였을 경우 사전에 임금의 뜻을 받들어서 처리하여야 함.

의친(議親) : 왕실의 친척. 임금에게 단문(袒免) 이상, 왕대비나 대왕대비에게 시마(緦麻) 이상, 왕비에게 소공(小功) 이상, 세자빈(世子嬪)에게 대공(大功) 이상의 척이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 미리 임금의 뜻을 받들어서 처리하여야 했기 때문에 의친(議親)이라 하였다.

의침사(醫針史) : 고려 때 태의감(太醫監)의 이속(吏屬).

의패부진예(依牌不進例) : 왕명(王命)으로 부를 때에 초패(招牌)를 받고서도 병이나 기타 사고로 나가지 못해서 처분을 받는 예(例).

의품봉사(依品奉祀) : 관직의 품계(品階)에 따라 봉사(奉祀)하는 것.

의학교수(醫學敎授) : 조선조 전의감(典醫監)에 둔 정9품 벼슬. 의학을 가르침.

의현(議賢) : 대명률(大明律)의 팔의(八議)의 하나. 큰 덕행(德行)이 있는 현인군자(賢人君子)로서, 말과 행실이 한 나라의 모범이 될 만한 이에게 특별한 은전(恩典)을 내리는 일.

의형(劓刑) : 코를 베는 형벌.

의형(義刑) : 형조(刑曹)를 달리 이르는 말.

의형대(義刑臺) : ① 고려 태조 때 태봉(泰封)의 제도를 따서 둔 관청. 뒤에 형관(刑官)으로 고쳤다가 6대 성종 14년(995) 상서형부(尙書刑部)로 고침. ② 태봉(泰封)의 관아. 법률ㆍ소송ㆍ형옥(刑獄)에 관한 일을 맡아봄.

의호(議號) : 왕의 호(號)를 의정(議定)하는 일.

의혼(議婚) : 혼사를 의논하는 것.

의황창(儀황氅)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 : 조선조 초기에 군무(軍務)를 통할한 관청. 창건 당시의 성격을 바꾸어, 중추원ㆍ병조 등과 기능을 교차하면서 바뀜. 태조 원년(1392)에 두어, 2대 정종 2년(1400)에 중추원을 합치고, 태종 원년(1401)에 승추부(承樞府)로, 1403년에는 삼군에 각각 도총제부를 두어 승추부와 분리, 1405년 승추부를 병조에 합침. 1409년에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라 고쳤다가 곧 없애고, 5대 문종 원년(1451)에 군제를 바꾸어 오위(五衛)가 성립되면서 오위진무소(五衛鎭撫所)로, 7대 세조 12년(1466)에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라 고침. 준말 삼군부(三軍府).

의흥시위사(義興侍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4)에 의흥친군(議(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좌위(左衛)를 고친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없앰.

의흥위(議興衛) : 군대편제(軍隊編制)인 오위(五衛) 중의 하나. 중위부대(中衛部隊)이며, 갑사(甲士)ㆍ보충대(補充隊)는 여기에 소속(所屬)됨.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 : 조선조 초의 군영(軍營)의 통틀어 일컬음. 좌위(左衛)ㆍ우위(右衛)ㆍ응양위(鷹揚衛)ㆍ금오위(金吾衛)ㆍ좌우위(左右偉)ㆍ신호위(神號衛)ㆍ흥위위(興威偉)ㆍ비순위(備巡偉)ㆍ천우위(天牛偉)ㆍ감문위(監門偉)의 십위(十衛)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태조 원년(1392)에 두었다가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緯)로 바뀜.

의흥현감(義興縣監) : 이락(李洛)을 가리킨다. 앞의 10월 17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이(以) : 이두. ‘로’ 혹은 ‘으로’의 의미이다

이(以) : 이두. ‘로’ 혹은 ‘으로’의 의미이다

이가(二價) : 조선조 말엽에 시행된 부가세(附加稅)의 한 가지로서 국가 재정이 극히 위협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수하여 그 보충을 꾀하였음.

이가미(二價米) : 조선 말엽 시행된 부가세(附加稅)의 한 가지로 내었던 쌀. 국가 재정이 위협받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수하여 그 보충을 꾀하였다.

이간(爾懇) : 왕보다 항렬(行列)이 낮은 대군(大君)ㆍ왕자(王子)ㆍ왕손(王孫) 또는 의빈(儀賓)ㆍ종친(宗親) 및 3품 이하 산림(山林)의 상소(上疏)에 대한 비답(批答)에 ‘너의 뜻이 간절하다’는 뜻으로 표시하는 말. 이 표시가 없으면 승정원(承政院)은 임금의 뜻을 품의(稟議)하여야 함.

이갑(二甲) : 전세(田稅)의 수세율(收稅率) 계산 방법의 하나. 과세(課稅) 지역은 단갑(單甲) 수세지역 외의 고을로, 단갑 세율의 배액을 징수함. 그러나 이에도 감세 혜택이 따라 실제 과세액은 단갑의 배액에는 훨씬 미달함. 단갑은 결세(結稅)의 3분의 1만을 수세(收稅)하는 것.

이건수(李健秀) : 왕조실록에 “경상우도 절도사 이건수(李建秀)에게 구휼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임하게 하였다”라는 기사가 있다.(정조17년, 1793)

이결(二結) : 세제(稅制) 상에 있어서의 전답의 면적(面積). 일결(一結)은 1만 파(把)의 수량에 해당함.

이겸(李謙) : 생몰년 미상. 본관은 단양(丹陽). 자는 자익(子益), 호는 손재(遜齋). 집의 맹지(孟知)의 아들이다. 1501년(연산군7)에 진사가 되고, 1507년(중종2)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흥덕현감(興德縣監)ㆍ장령(掌令)ㆍ사성(司成)을 거쳐 중화부사에 이르렀다.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장령(掌令)으로서 대사성(大司成) 유운(柳雲)과 조광조(趙光祖) 등을 변호하는 상소를 올려 파직되었다. 영조(英祖) 때 이조참의(吏曺參議)에 추증되었다.

이겸(二兼) : 겸사복 이번(兼司僕二番). 금군 칠번(禁軍七番)의 하나, 금군의 일곱 부대(部隊) 가운데 겸사복에는 이번(二番), 곧 두 부대가 딸려 있음.

이경(二經) : 오경(五經) 중 삼경(三經)을 뺀 나머지 이경(二經). 곧 예기(禮記)와 춘추(春秋).

이경(二更) : 하룻 밤을 오경(五更)으로 나누었을 경우 둘째의 경(更). 곧 밤 10시부터 12시 사이.

이경(二更) : 하룻밤을 오경(五更)으로 나눈 둘째 시각. 밤 9시부터 11시 사이. 을야(乙夜) 혹은 해시(亥時)라고도 하였음.

이계당(二罽幢) : 신라의 군대 이름. 한산주 계당(漢山州罽幢)과 우수주 계당(牛首州罽幢)을 이르며, 금색(衿色)은 모두 계(罽)임. 외계(外罽).

이고작하(以高作下) : 높은 등급(等級)의 전지(田地)를 낮은 등급의 전지로 꾸미는 것.

이과(移科) : 옮겨서 부과하는 일. 곧 갑(甲)에게 부과할 것을 을(乙)에게 옮겨서 부과하는 일.

이관(移關) : 관문(關文)을 보낸다는 뜻이다. 관문(關文)은 상급 관청에서 동급 이하의 관청에 내리는 공문서 혹은 허가서를 가리킨다.

이관(移關) : 관문(關門)을 보냄.

이관(이관) : 형조(刑曹)의 딴 이름.

이광익(李光瀷, 1703~1780) :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평창(平昌)이며 자는 원숙(源叔)이다. 1733년(영조9)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ㆍ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등을 거쳐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이 되었다. 외직으로는 종성부사ㆍ진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는데, 청렴하고 공정하였으며 선정(善政)으로 이름이 높았다.

이교(吏校) : 조선조 때 직업ㆍ신역(身役)을 세습하는, 관료와 평민의 중간 계급임.

이교노령(吏校奴令) : 지방 관아에 딸린 아전(衙前)ㆍ장교(將校)ㆍ관노(官奴)ㆍ사령(使令)의 통틀어 일컬음.

이구(李構) :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성지(成之). 호는 연경당(燕敬堂). 용궁(龍宮)출신으로 이세준(李世俊)의 아들이다. 중종5년(1510) 진사(進士)에 합격하였고, 중종14년(1519) 식년시(式年試)에 병과(丙科) 6등으로 합격하였다. 기묘사화로 투옥되었다가 하루만에 석방된 적이 있고, 향약(鄕約) 시행을 강조하다가 1521년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직제학(直提學)에 추증되었고, 용궁의 기천서원(箕川書院)에 제향되었다.

이구환단(移坵換段) : 함부로 원부(原簿)의 구(坵)ㆍ단(段)을 고치고 바꿔서 사리(私利)를 도모하는 일. 방원(方圓)한 토지의 1구(區)를 구(坵)라고 하고 구(坵) 안의 분계(分界)를 단이라고 함.

이군(二軍) : ①고려 때 경군(京軍) 중의 응양군(鷹揚軍)ㆍ용호군(龍虎軍)의 두 군영(軍營).

이군색(이군색) : 병조의 한 분장(分掌).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의 보포(保布) 및 궐내 궐외 각 관청의 고립군(雇立軍)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 이 군빗이라고도 함.

이군육위(二軍六衛) : 고려 때 경군(京軍)의 군제(軍制). 응양군ㆍ용호군의 이군(二軍)과 좌우위(左右偉)ㆍ신호위(神號衛)ㆍ흥위위(興威偉)ㆍㆍ천우위(天牛偉)ㆍ감문위(監門偉)의 육위(六衛)로 나뉨.

이굴(理屈) : 이론이 바르지 않음.

이궁(離宮) : ① 별궁(別宮) ② 행궁(行宮)

이궁(二弓) : 신라 때 활쏘는 군대(군대). 26대 진평왕 20년(598)에 베푼 하서주궁척(河西州弓尺)과 28대 진덕여왕 6년(652)에 베푼 한산주궁척(漢山州弓尺)을 이름. 금색(衿色)은 없으며, 외궁(外弓)이라고도 함.

이극(貳極) : ① 왕세자(王世子) ② 황태자(皇太子)를 달리 이르는 말.

이기(理驥) : 사복시(司僕시)의 종 8품 잡직(雜織).

이기은전량논(以欺隱田糧論) : 전지(田地)의 세금을 속여 숨긴 죄의 예(例)로써 처리하는 것.

이내(二內) : 내금위(內禁衛)의 이번. 금군 칠번(禁軍七番)의 하나.

이녕(泥濘) : 진창

이대(理對) : 재판(裁判) 때 가족이 본인에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

이덕보(以德寶) : 통신 국서(通信國書)에 쓰는 옥새.

이도망논(以徒亡論) : 수금(囚禁)된 죄인이 도망한 때에는 도형인(徒刑人)이 도역(徒役)기간 안에 도망한 죄로 치죄(治罪)하는 일.

이도수아(二條垂兒) : 청록(靑綠), 또는 홍록으로 땋은 두 가닥의 끈을 말굴레의 장식으로 드리우는 것. 1ㆍ2품과 정 3품 당상관은 세 가닥을, 3ㆍ4품관은 2가닥을, 5ㆍ6품관은 1가닥을 늘임.

이력(二力) : 군사를 뽑을 때에 군사의 힘을 구분하는 등급의 둘째로, 50근(斤) 무게의 물건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1백보 30보(步)를 가는 일.

이로하(伊路波) : 왜학(倭學)교습서적(敎習書籍)의 하나. (ぃろは)

이롱구아(耳聾口啞) :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되는 것.

이륜(彝倫) :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道理).

이리거관(以理去官) : 범죄(犯罪)에 의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로 관(官)을 떠나는 것.

이마(理馬) : 사복시(司僕시)의 정 6품 잡직(雜織). 임금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봄.

이말(李㶬) : 1466년 생.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말지(末(忄변)之). 진사(進士) 합격자로, 중종1년(1506), 별시(別試)에 합격하여 직학(直學)을 지냈음.

이망(二望) : 벼슬아치를 발탁할 때 삼망(三望)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두 사람의 후보(候補)만을 선택하여 천거하는 일.

이목지관(耳目之官) : 천자의 이목(耳目)이 되어 감찰 임무(監察任務)를 맡은 관원. 곧 어사대부(御史大夫). 우리나라는 사헌부(司憲府)의 관원이 이에 해당함.

이무(移貿) : 지방의 관원이 자기 고을의 환곡(還穀)을 비싸게 팔고 그 대신 값이 싼 딴 고을의 곡식을 사들여 채워서 이익을 남겨 사사로이 차지하는 일.

이무곡(移貿穀) : 이획(移劃)한 곡식과 무역(貿易)한 곡식의 합칭.

이문(吏文) : ① 이두(吏讀) ② 조선조 때 중국과 주고 받는 문서에 쓰이는 독특한 용어, 또는 그러한 문체(文體)ㆍ자문(咨文)ㆍ서계(書契)ㆍ관자(關子)ㆍ감결(甘結)ㆍ보장(報狀)ㆍ제사(題辭) 등에 쓰임.

이문(里門) : 동네 어귀에 세운 문.

이문(移文) : 동등한 관아 사이에 왕래하는 공문서. 또는 공문서를 보냄. 공이(公移). 회이(回移).

이문(移文) : 동등한 관아(官衙) 사이에 왕래하는 공문서, 또는 공문서를 보내는 일. 공이(公移) 혹은 회이(回移)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남양부(南陽府)에서 거제부(巨濟府)에 보낸 공문을 기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문등록(吏文謄錄) : 자문(咨文)ㆍ서계(書契)ㆍ관자(關子)ㆍ감결(甘結)ㆍ보장(報狀)ㆍ제사(題辭)에 관한 서적.

이문원(摛文阮) : 어진(御眞)ㆍ어제(御製)ㆍ어필(御筆)ㆍ선원보첩(璿源譜牒)ㆍ내부서적(內府書籍) 등의 보관에 관한 일을 맡은 관아. 창덕궁 안에 있었는데 조선조 정조 5년(1781)에 규장각(奎章閣) 관원의 숙소가 된 관계로 규장각의 별칭이 됨. 정조는 이곳에 자주 행행하여 숙박하기도 했음.

이문정시(吏文廷試) : 당하(堂下)의 문관에게 보이는 이문(吏文)의 시험.

이문학(吏文學) : 이문에 관한 학문.

이문학관(吏文學官) : 조선조 때 이문학에 정통한, 승문원(承文院)의 한 벼슬. 음관(蔭官)이고 외교문서를 처리함. 11대 중종 19년(1524)에 설치하였는데 뒤에 한리학관(漢吏學官)으로 고침. 준말 학관(學官).

이민(吏民) : 지방의 아전과 백성.

이박사(李博士) : 박사(博士) 이중서(李仲舒)를 가리킨다. 중서(仲舒)는 이반(李胖)의 자(字)이다.

이반(李胖) :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중서(仲舒). 진사(進士) 합격자로, 1514년(중종9) 별시(別試) 병과(丙科)에 9등으로 합격하여, 호조정랑(戶曺正郞)을 지냈다. 이하 조선조에서 관직이나 관청을 표기할 때는 ‘조(曹)’로 기록해야 하지만, 원문에 ‘조(曺)’로 표기되어 있어 원문을 따르도록 한다.

이방(吏房) : ① 조선조 승정원(承政院)에 딸린 육방(六房)의 하나. 인사(人事)ㆍ비서(秘書)ㆍ기타의 사무를 도승지(都承旨)가 맡아봄. ② 지방관아에 딸린 육방의 하나.

이방(二榜) : 과거에 합격한 자를 발표하는 제 2차 명단.

이방승지(吏房承旨) : 승정원(承政院)의 육방(六房) 중 이방(吏房)을 담당한 승지(承旨). 곧 도승지(都承旨).

이방아전(吏房衙前) : 지방 관아의 이방에 딸려 인사(人事)ㆍ비서(秘書) 등의 사무를 맡아보는 아전. 수리(首吏). 유리(由吏). 체리(體吏). 이방(吏房).

이번(理煩) : 소송의 심리(審理)에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이번반사(二番頒賜) : 7월 이전에 내려주는 관리의 녹봉(祿俸). 그 해에 두 번째 받는 녹봉임.

이벌간(伊罰干) : 이벌찬(伊伐湌).

이벌찬(伊伐湌) : 신라 십칠 관등(官等)의 첫째 위계(位階). 진골(眞骨)만이 하는 벼슬. 이벌간(伊罰干). 간벌찬(干伐湌). 각간(角干). 각찬(角粲). 서발한(舒發翰). 서불한(舒弗邯).

이벌혜정(伊伐兮停) : 이화혜정(伊火兮停).

이범인수종논(以凡人首從論) : 온 가족이 함께 범죄했을 때에는 존장(尊長)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범죄가 절도ㆍ폭행ㆍ상해ㆍ살인 등 남을 침해한 것이면,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사람의 범죄에 대한 주모자(主謀者)와 수종자(隨從者)의 예에 따라 다스리는 것.

이병비(吏兵批) : 이비(吏批)와 병비(兵批).

이병비망통(吏兵批望筒) : 이조(吏曹) 병조(兵曹)에서 왕의 결재(決裁)를 얻기 위하여 내는 관원 임용후보자(官員任用候補者)의 추천서. 망단자(望單子).

이병판(吏兵判) : 이조판서(吏曹判書)와 병조판서(兵曹判書).

이보(移報) : 보고(報告)함.

이부(理部) : 고려 때 형부(刑部)의 후신(後身).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전법사(典法司)를 고친 이름.

이부(吏部) : 육부(六部)의 하나. 중국 위(魏)나라 이후로 전서(銓敍)ㆍ훈계(勳階)ㆍ출척(黜陟) 등에 관한 일을 맡은 아문(衙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두었고, 조선조는 이조(吏曹)라 함.

이부이사(移府移司) : 부를 옮기거나 사를 옮김. 이를테면 송사(訟事)의 심리를 상피(相避)의 이유가 있다는 핑계로 다른 관부(官府)ㆍ다른 관사(官司)로 옮기는 것.

이비(吏批) : 이조(吏曹)에서 주청하여 임금의 비답(批答)을 받은 벼슬.

이사(貳師)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한 종 1품의 벼슬. 세자에게 경서(經書)를 강의하는데 의정부의 찬성(贊成)이 경임함.

이사삼류각동위일감(二死三流各同爲一減) : 두 가지 사형(死刑)과 세가지 유형(流刑)은 각각 통틀어 아래형으로 감함. 이것은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가감죄례조(加減罪例條)에 있는 한 조항으로, 감형(減刑)에 있어서, 교(絞)ㆍ참(斬) 두 가지 사형은 구별하지 않고서 통틀어 같은 사형으로 보고, 유2천리(流二千里)ㆍ유2천5백리 유3천리 세 가지 유형으로 보아, 사형을 감1등(減一等)하면 바로 유3천리가 되고, 감2등하면 도3년(徒三年)이 되며, 유형을 감1등하면 바로 도3년이 된다는 것임.

이상(二上) : 시문(詩文)을 평(評)하는 등급(等級)의 하나. 2등(二等) 가운데서 상등.

이상(二相) :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의 별칭. 삼정승(三政丞) 다음 가는 벼슬이라 하여 이렇게 별칭(別稱)하였다.

이상(貳相) : 의정부의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의 별칭. 삼정승(三政丞)의 다음가는 벼슬이라는 뜻으로 이 별칭이 생김.

이상곡(履霜曲) : 향악곡(鄕樂曲)의 하나. 악공(樂工)의 취재(取才) 때에 시험함.

이서(吏胥) : 각 관아(官衙)에 속한 구실아치를 통틀어 말함. 서리(胥吏). 아전(衙前). 연리(椽吏). 하리(下吏).

이성(異姓) : ①성이 다른 사람. ② 성이 다른 친족(親族). 즉 외척(外戚) 또는 처족(妻族).

이성(二聖) : 두 성인(聖人). 두 임금.

이성(彝性) : 선천적으로 타고난 떳떳한 성질. 상성(常性).

이세홍(李世弘) : 1471년 출생.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가용(可容). 중종2년(1507) 증광시(增廣試)에 을과로 합격하여 형조정랑(刑曺正郞)과 시정(寺正)을 역임하였다.

이소(二所) : 같은 일을 몇 곳에서 나누어 할 경우에 있어서의 둘째 분소(分所), 또는 두 분소. 이를테면, 과거(科擧)의 초시(初試)ㆍ복시(覆試)에서 응시자를 두세 군데의 시소(試所)에 나누어 시험 보이는데, 두 과장을 각각 일소(一所)ㆍ이소 등으로 부름.

이소장(二所掌) : 한 직소(職所)를 다시 나눈 둘째 직소의 분장(分掌). 이를테면, 호조(戶曹) 판별방(辦別房)에 일소(一所)ㆍ이소(二所)가 있고, 이소를 분장한 서리(書吏)를 이사장서리(二所掌書吏)라 함.

이속(移屬) : 다른 기관이나 조직체로 옮겨 속하게 한다.

이속(吏屬) : 모든 관아에 딸린 구실아치. 이배(吏輩).

이속자(移屬者) : 소속(所屬)을 옮긴 자. 가령 액정서(掖庭署)의 소속(所屬)이던 자를 장원서(掌苑署)로 옮긴 것과 같은 따위.

이수(二竪) : 병마(病魔). 진(晉) 경공(景公)이 병으로 앓아누웠을 때 꿈에 병마(病魔)가 두 아이가 되어 고황(膏肓) 사이에 숨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음.

이숙(頤叔) : 상주(喪主)인 경주부윤(慶州府尹) 김안로(金安老)의 자(字)이다.

이숙작황(以塾作荒) : 숙실(塾實)한 것을 흉황(凶荒)이라고 함. 이를 테면, 곡식이 잘 되어 여문 것을 흉작(凶作)이라고 거짓으로 기록하는 것.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검답재상전량조(檢踏災傷田粮條)에 보임.

이순풍(李淳風) : ① 서명(書名). 지리학(地理學)의 취재(取才)에서 임문(臨文)으로 시험함. ② 인명. 당(唐)나라 사람. 천문 역산(天文曆算)에 능통하여 혼천의(渾天儀)를 제작하고 법상서(法象書)ㆍ전장문물지(典掌文物志)ㆍ기사점(己巳占)ㆍ이춘풍 등의 저서가 있음.

이습관(肄習官) : 연습하는 관원. 정관(政官)으로 임명되지 않고 일을 익히는 임시 벼슬아치.

이승(尼僧) : 여승(女僧). 비구니(比丘尼).

이승수(李承須) :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자건(子健). 생원(生員) 합격자로, 중종11년(1516) 식년시(式年試)에 병과로 합격하여 직강(直講)을 역임하였다.

이시(移施) : 다른 사람 또는 다른데로 옮겨서 시행 또는 시설함.

이실이(李實而) : 이자화(李自華)의 자(字)가 실이(實而)이다. 이자화(?~1520)의 본관은 성주(星州)로, 이주(李湊)의 아들이며, 호조판서 자견(自堅)과 좌참찬 자건(自健)의 아우이다. 1496년(연산군2)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같은 해 검열(檢閱)로서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윤씨의 추숭(追崇)을 반대하여 김산(金山)에 유배되었다. 1500년 박사(博士)에 기용되고, 수찬(修撰)을 거쳐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교리(校理)로서 폐비윤씨에 대한 시호(諡號) 및 능호(陵號)의 추상(追上)에 반대하다가 아산에 부처(付處)되었다. 같은 해 다시 앞서 윤씨의 추숭을 반대한 일로 국문을 받고 장배(杖配)되었다. 1506년(중종1) 중종반정으로 풀려 나와 집의(執義)ㆍ전한(典翰)ㆍ부제학(副提學)ㆍ승지(承旨) 등을 거쳐 예조참판에 이르렀다. 성품이 호탕하여 풍류(風流)와 주색(酒色)을 즐기고 명예와 절조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해학(諧謔)을 잘하였다.

이십사기(二十四技) : 무예 이십사반(武藝二十四般). 십팔기(十八技)에 기창(기창(騎槍)ㆍ월도(月刀)ㆍ쌍검(雙劍)ㆍ편곤(鞭棍)ㆍ격구(擊毬)ㆍ원기(猿騎)의 육기(六技)를 조선조 정조 때에 더한 무예.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

이십사기(二十四氣) : 황도(黃道)를 스물 넷으로 등분(等分)하여 태양의 황도상의 위치에 따라서 정한 음력 절기(節氣). 곧 입춘(立春)ㆍ우수(雨水)ㆍ경칩(驚蟄)ㆍ곡우(穀雨)ㆍ입하(立夏)ㆍ소만(小滿)ㆍ망종(芒種)ㆍ하지(夏至)ㆍ소서(小暑)ㆍ대서(大暑)ㆍ입추(立秋)ㆍ처서(處暑)ㆍ백로(白露)ㆍ추분(秋分)ㆍ한로(寒露)ㆍ상강(霜降)ㆍ입동(立冬)ㆍ소설(小雪)ㆍ대설(大雪)ㆍ동지(冬至)ㆍ소한(小寒)ㆍ대한(大寒).

이아(貳衙) : 감영이 있는 곳의 군아(軍衙). 여기서는 대구부(大邱府) 관아(副衙)를 말한다.

이안(吏案) : 군아(郡衙)에 갖추어 둔 아전(衙前) 명부.

이안(移安) : 신주(神主), 영정(影幀)을 딴 곳으로 옮기어 모심.

이안제(移安祭) : 신주(神主), 영정(影幀)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지내는 제사.

이앙(移秧) : 모내기 함. 또는 모내기.

이약빙(李若氷) : 1489년 출생.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희초(喜初). 호는 준암(蹲岩). 생원(生員) 합격자로 중종9년(1514) 별시(別試)에 병과로 합격하여 호당(湖堂)을 지냈다.

이어(移御) : 임금이 거처(居處)를 옮김.

이언(伊彦) : 사냥꾼의 하나. 평안도와 황해도 사람 가운데에서 뽑아서 경기(京畿)에 와서 봄부터 가을까지 사냥하여 어선(御膳)에 바치게 함.

이언호(李彦浩) : 1477(성종8)~1519(중종14).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양중(養仲). 좌의정 유청(惟淸)의 아들이다. 1507년(중종2) 진사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1509년 홍문관저작(弘文館著作)ㆍ부수찬(副修撰)이 되고, 1511년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이듬해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敎),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을 거쳐 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ㆍ사간(司諫)을 역임하였다. 1515년 경연시강관(經筵侍講官)ㆍ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을 지내고, 1517년 대사간(大司諫), 1518년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나갔다. 문묵(文墨)에 재질이 있었으며, 특히 전서(篆書)와 팔분체(八分體)를 잘 썼다.

이엄(耳掩) : 관목을 입을 때에 사모 밑에 쓰는 모피(毛皮)로 만든 방한구. 귀덮개.

이엄(二嚴) : 두 번째 치는 엄고(嚴鼓). 엄고는 왕이 정전(正殿)에 출어(出御)할 때나, 거둥 때에 시위 장사(侍衛將士)를 집합시킬 때에 궁중의 대고(大鼓)를 치는 것. 이엄(二嚴)이 울리면 백관이 전정(殿庭)에 들어와 지정된 위치에 서독록 되어 있음.

이여익(李汝翼) : 이령(李翎)의 자가 여익(汝翼)이다. 다음의 11월 13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이연(离莚) : 서연(書筵)

이연장(離緣狀) : ① 이연할 때 그 가닭을 적은 증서. 이연은 부부(夫婦) 또는 양자(養子) 관계를 단절하는 일.② 수세(休書)

이영재(李英弟) : 이영(李英) 형제(兄弟)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나, 원문은 이영재(李英弟)라고만 되어 있다. 이영(李英)과 관련되는 기록은 일기 1월 11일, 2월 17일과 21일, 7월 12일 등에 두루 기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이온(而溫) : 오정(吳淨)의 자(字)로 판단된다. 중종19년 별시 문과에 급제한 신직(申直)의 자도 이온(而溫)인데, 이 이후에 신직(申直)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직(申直)과는 상관없는 듯하다.

이우(二羽) : 우림위 이번(羽林偉二番). 금군 칠번(禁軍七番)의 하나인데, 금군의 일곱 부대(部隊) 가운데 우림위에는 2번(二番), 곧 두 부대가 딸려 있음.

이위(禰位) : 아버지의 신위(神位). 고위(考位).

이율(吏律) : 대명률(大明律)의 큰 분목(分目)의 하나. 대개 이부(吏部)의 직장에(職掌)에 관계되는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며, 직제(職制) 15조(條)와 공식(公式) 17조로 되어 있음.

이의(肄儀) : 의식(儀式)에 대해서 범적을 미리 익힘. 예행연습(豫行演習).

이의(吏議) : 이조참의(吏曹參議)의 약칭.

이이(離異) : 원칙적으로는 이혼(離婚)과 같은 의미이나 조선조 때에는 불법 부당한 부부관계를 관의 명령으로 파기 별리(別離)시키는 경우에 이이를 많이 써왔음. (明律, 犯姦, 縱容妻? 犯姦) 本夫本婦及 買休人, 各杖一百, 婦人離異歸宗. 이이는 이혼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같음.

이이귀종(離異歸宗) : 이혼시켜 본가(本家)로 돌려보냄.

이인(李認) : 1486년 출생.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응물(應物). 진사(進士) 합격자로 중종12년(1517) 별시(別試) 을과에 합격하여 이조참판(吏曺參判)을 지냈다.

이인달(李仁達) : 조선후기의 무신. 황해도수군절도사, 경상우도병마절도사 등을 지냈다.

이일주위중(以一主爲重) : 두 집 이상에서 재물(財物)을 훔쳤을 경우에는 훔친 물건이 많은 집을 표준으로 죄를 준다는 뜻.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절도조(竊盜條)에 보임.

이임(吏任) : 이임천(吏任薦)을 가리킨다. 공신의 자손이나 서리(書吏) 가운데 관리의 직임을 감당할만한 사람을 뽑아 벼슬아치의 후보로 천거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임(吏任) 관리의 직임(직입). 벼슬아치가 하는 일. :

이자(移咨) : 자문(咨文)을 보냄. 통보(通報)함.

이자건(李自健) :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건지(健之). 생원(生員) 합격자로, 성종(成宗) 14년(1483) 춘당대시(春塘臺試)에 합격하여 형조판서(刑曺/判書)를 지냈다.

이장(泥匠) : 미장이.

이장(里長) : 민가(民家) 백호(百戶) 안에서 관에 바칠 전량(錢糧)을 독척해서 준비하고 그 밖의 공무(公務)를 맡아보는 사람.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금혁주보이장조(禁革主保里長條)에 보임.

이장입죄(以臟入罪) : 장물(臟物)을 거둠으로써 죄를 범하게 됨. 또 그죄. 이는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급몰장물조(給沒臟物條)의 한 항(項)에서 따 온 말인데, 거기에 의하면, 장물을 받음으로써 죄가 이루어지는데 그 현물(現物)이 있으면 관물(官物)은 관으로 돌려보내고 사물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재발시(以財發身) : 재물의 힘으로 출세함.

이전(吏典) : ①육전(六典)의 하나. 이조(吏曹)의 조직 및 소관(所管)의 사무를 규정한 법전. 중국 법전의 전통적인 육전식(六典式)을 본따 편집한 것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의 처음 부분에 수록됨. 내명부, 외명부, 관직, 품계, 경아전, 관원의 임명…… 등으로 분류함. ② 조선조 고종 31년(1894) 이후에 정리(廷吏), 고원(雇員), 지방서기, 순교(巡校) 등의 통칭.

이정(厘正) : 이정(釐正). 고증(考證)하여 바로잡거나 정리해서 개정(改定)한다는 뜻이다.

이정(移定) : 옮겨 정함. 신역(身役)을 옮겨서 정하는 일.

이정(里正) :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 기타의 공공사무를 맡아보는 사역(使役)의 하나. 5호(戶)를 1통(統)으로 하고 5통마다 이정을 둠. 지금의 이장이나 통장과 비슷함. 이임(里任).

이정사(釐正使) : 군정(軍政)이나 전정(田政)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는 임시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이런 업무를 주관하는 관청을 이정청(釐正廳)이라고 하였다.

이정암(以酊菴) : 조선조에 특별한 공로(功勞)가 있었다는 왜승(倭僧) 현소(玄蘇)가 거주하던 절(寺)의 이름.

이정암사(以酊菴使) : 일본(日本)의 중 현소(玄蘇)가 거주하던 절 이정암에 왕래하는 사자(使者). 현소는 조선에 특별한 공이 있다 하여 사자가 왕래하였고 또 그가 죽은 후에도 매년 1척의 무역선 출입을 허용했음.

이정자(李正字) : 정자(正字) 이령(李翎)을 가리킨다. 앞의 9월 13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이정청(釐靜聽) : 군제(軍制)ㆍ군정(軍政)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조선조 숙종 29년에 설치한 관청. 일영오부(一營五部)의 제도로 개편하고, 군포(軍布)의 억울한 징수를 바로잡고 경감(輕減)하기도 하며 변통책(變通策)을 강구하기도 하였음.

이제관원(已除官員) : 이미 제수(除授)한 관원. 이미 벼슬을 준 벼슬아치.

이제구청(以財求請) : 재물(財物)을 바치고 청탁(請託)함. 또는 그러한 죄. 이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유사이재구청조(有事以財求請條)에 나온 말로서 이에 의하면, 소송(訴訟) 등의 일이 있는 사람이 재물을 바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을 구하면 그 행위를 바친 재물을 계산하여 장죄(贓罪)로 논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제부(利濟府) : 신라 35대 경덕왕 때 선부(船部)의 고친 이름.

이조(利條) : 본전에 대한 이자를 의미한다. 이문(利文), 이자조(利子條)라고도 한다.

이조일략(二粗一畧) : 시험성적이 조가 둘이고 약이 하나라는 뜻. 강서(講書)의 등제(等儕)는 우등(優等)을 통(通), 중등을 약, 하등(下等)을 조, 그 밑을 불통(不通)으로 함.

이조참의(吏曹參議) : 이조에 딸린 정 3품의 당상관(堂上官). 이조참판(吏曹參判)의 아래. 삼전(三銓).

이조참판(吏曹參判) : 이조에 딸린 종2품의 벼슬. 이조판서(吏曹判書)아래임. 아전(亞銓)이라 별칭함.

이조판서(吏曹判書) : 조선조 때 이조의 으뜸 벼슬. 정 2품. 장전(長銓). 준말 이판(吏判).

이졸(吏卒) : 구실아치. 관아(官衙)에서 아랫일을 보는 정관(正官)이 아닌 사람. 서리(胥吏). 하리(下吏).

이죄(二罪) : 강도(强盜)와 절도(竊盜)의 일컬음. 유사(宥赦)할 때 쓰이는 용어로서 상사(常赦)에서 이죄는 제외되었음.

이죄구발이중논(二罪俱發以重論)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함께 드러나면 중한 죄를 따라서 논죄(論罪)한다는 뜻.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의 한 조목(條目)임.

이주(伊周) : 이윤(伊尹)과 주공(周公)의 합칭. 이윤은 은(殷)나라의 양상(良相). 주공은 주(周)나라의 현상(賢相)임.

이주(二走) : 파적위(破敵偉)ㆍ장용위(壯勇偉)ㆍ착호갑사(捉虎甲士)ㆍ팽배(彭排)ㆍ대졸(隊卒)의 시취(試取)의 한 과목인 주(走)의 한 등제(等儕). 주는 달리기의 시험으로, 일정한 부피로 만들어 물을 담은 동호(銅壺)의 물이 다 새어 나가는 동안에 2백 70보를 달리는 것을 1주(一走), 2백 60보를 달리는 것을 2주, 2백 50보를 달리는 것을 3주라 함.

이중(二中) : 시문(詩文)을 평하는 등급의 하나. 이등(二等)가운데 중등(中等).

이중대내마(二重大奈麻) : 신라의 벼슬 이름. 중아찬(重阿湌)의 아래.

이증(貤贈) : 추증(追贈). 추증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음. ① 종2품 이상인 관원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에게 벼슬을 주는 것. ②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것.

이징(里徵) : 지방 관원이 공급(公金)을 사사로이 썼거나 또는 납세 의무자가 없어졌거나 했을 적에 그것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대신 물리는 일.

이차(移次) : 대궐 밖에 나선 임금이 임시로 연(輦)능 머무르는 곳을 옮김.

이차서리(移差書吏) : 일정한 사무를 담당시키지 아니하고 사무가 번잡하거나 시급을 요할 때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 두는 서리(書吏).

이찬(夷粲) : 고려 국초(國初)에 신라의 관제에 따라 베푼 셋째 관제(官階).

이찬(伊湌) : 신라의 17등(等) 가운데의 둘째 위계(位階). 진골(眞骨)이 하는 벼슬로 3대 유리왕 9년(32)에 베풀었으며, 공복(公服)은 자색(紫色)임. 이척찬(伊尺湌).

이참(吏參) : 이조참판의 약칭.

이참판(李參判) : 6월 13일 일기를 참고할 때, 참판(參判) 이항(李沆)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항(李沆)의 자는 호숙(浩叔), 호는 락서(洛西)이다. 진사(進士) 합격자로, 연산군4년(1498) 별시 을과 2등으로 합격하여 호당(湖堂)을 지냈다.

이채(吏債) : 지방의 아전이 자기의 사전(私錢)을 백성에게 꾸어 주어 생긴 채권.

이처(二妻) : ①고려 때 둔 경처(京妻)와 외처(外妻=鄕妻)의 두 아내. ② 전처(前妻)와 후처(後妻)의 두 아내.

이청(二靑) : 일반 청색에서 약간 짙은 청색을 말하는바, 그 심도에 따라 2청, 3청, 심중청으로 구분함.

이총통(二銃筒) : 조선조 세종 28년(1446)에 개량한 화포(火砲)의 하나. 지자포(地字砲)라고도 함.

이패(二牌) : 노는 계집의 한 종류. 상의원(尙衣院)에 딸린 이급 기생으로 일패(一牌)보다는 낮음.

이폐(釐弊) : 폐단을 바로잡음.

이포청(移捕廳) : 죄인을 잡아 포도청(捕盜廳)으로 넘김.

이품(二品) : 문무관(文武官) 관계(官階)의 둘째. 정2품(正二品)과 종2품(從二品)으로 나뉨.

이품군(二品君) : 이품인 군. 군은 종친부(宗親府)ㆍ충훈부(忠勳府)의 한 칭호(稱號)

이품위(二品 尉) : 2품인 위. 위는 의빈부(儀賓府)의 한 직명(職名).

이하(李하) : 본관은 기장(機張). 자는 영숙(領叔). 병절교위(秉節校尉) 합격자로, 중종2년(1507) 식년시(式年試)에 병과로 합격하여 전적(典籍)을 역임하였다.

이학지남(吏學指南) : 중국 원(元)나라 때의 공문용어사전(公文用語辭典). 정치(政治)ㆍ법률(法律)ㆍ경제(經濟)ㆍ사회(社會) 등 각 부문의 용어(용어)를 수록(收錄), 간략히 풀이하여 놓았음.

이항(李沆) : 6월 13일 일기 내용 참고.

이해(李海) :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종원(宗源). 생원(生員) 합격자로, 중종14년 기묘년(1519)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여 평사(評事)를 지냈다.

이행(移行) : 공문을 보냄. 행이(行移).

이향(吏鄕) : 지방관아의 아전(衙前)과 시골 향임(鄕任).

이현보(李賢輔) : 세조13. 1467~명종10. 155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영천(永川). 자는 비중(棐仲), 호는 농암(聾巖). 예안 출신. 참찬 흠(欽)의 아들이다. 연산군4년(1498)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안동부사(安東府使)ㆍ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ㆍ형조참판(刑曺參判)ㆍ호조참판(戶曺參判) 등을 지냈다. 예안의 분강서원(汾江書院)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효절(孝節)이다.

이형조(移刑曹) : 죄인(罪人)을 형조(刑曹)로 넘김.

이호(吏戶) : 지방관아의 이방(吏房)과 호장(戶長).

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 대한제국 때 훈장의 한 가지. 문무관 가운데에 태극장을 탄 사람으로서 특별한 훈로가 있을 때 줌.

이화혜정(伊火兮停) : 신라의 십정(十停)의 하나. 지금 경북 청송군(靑松郡)에 둠.

이환안(移還安) : 신주(神主) 또는 영정(影幀) 등을 옮겨가거나 옮겨와서 모시어둠. 또 옮겨갔다가 도로 옮겨와 모시어 둠.

이획(移劃) : 이곳의 전량(錢糧)을 저곳으로 옮겨주는 것.

이획미(移劃米) : 이 곳의 전량(錢糧)을 저 곳으로 옮겨주는 것.

이희민(李希閔) : 1498년 출생. 본관은 합천(陜川). 자는 효옹(孝翁). 진사(進士) 합격자로 중종11년(1516) 별시(別試)에 합격하여 이조정랑을 역임하였다.

이희민(李希閔)의 자가 효옹(孝翁)이다. 진사(進士) 합격자로 중종11년(1516) 별시(別試)에 합격하여 이조정랑을 역임하였다.

익각(翼閣) : 정각(正閣)의 좌우(左右)에 세운 각.

익대공신(翊戴ㆍ翼戴功臣) : 조선조 7대 세조 14년(1468)에 남 이(南怡)를 죽인 공로로 신 숙주(申叔舟)ㆍ한명회(韓明澮) 등 38명에게 내린 훈호(勳號).

익례(翊禮) : 통례원(通禮阮)의 종3품 벼슬.

익릉(翼陵) : 조선조 19대 숙종의 원비(元妃) 인경왕후(仁敬王后) 김씨(金氏)의 능. 고양(高揚)에 있고 직원은 영(令) 1인, 참봉 1인.

익명서(匿名書) : 본 이름을 숨기고 쓴 글. 무기명 투서(無記名投書).

익선(翊善) : ①조선조 때 종 4품의 관직.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에 속하고, 좌익선, 우익선 각 1인이 있었으나 우익선은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직함. ② 고려 때 정 5품의 관직. 25대 충렬왕 34년(1309)에 세자부(世子府)와 왕자부(王子府)에 각 1인을 둠.

익선관(翼善冠) : 임금이 상복(常服)으로 정무(政務)를 볼 때 쓰는 관. 꼭대기가 턱이 져서 앞 턱은 낮고 뒤턱은 높으며, 검은 빛깔의 사(紗)나 나(羅)로 싸고 꼭대기의 뒤로 두 뿔이 뾰족하게 올라옴.

익위교위(翊衛校尉) : 고려 때 무관(武官)의 품계. 종7품의 상(上).

익위사(翊衛司) : 왕세자의 시위(侍衛)를 맡은 서반(西班)소속의 관아. 조선조 태조 때에 설치하여 고종 32년(1895)에 폐지하였음. 좌익위 우익위 각1인. 세자 익위사의 준말.

익일연(翌日宴) : 사신(使臣)이 도착한 이튿날에 베푸는 잔치.

익직(溺職) : 직무를 침체시킴.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함.

인(印) : ① 도장. 관인(官印). ② 중국에서 관직의 표시(表示)로 패용(佩用)하는 금석류(金石類)의 조각물.

인(引) : ① 소금 등 관영품(官營品)의 판매(販賣)나 운수(運輸), 또는 여행(旅行) 등의 허가증(許可證). 염인(鹽引)ㆍ삼인(蔘引)ㆍ노인(路引) 따위. ② 어음ㆍ지폐(紙幣) 등 유가증서(有價證書).

인(刃) : 날. 특히 살상(殺傷)에 쓰이는 날이 있는 기구. 또는 그 날.

인각(麟閣) : 기린각(麒麟閣)의 준말. 중국 한(한) 나라의 무제(武帝) 때에 기린을 얻고서 지은 각. 선제(宣帝) 때에 곽 광(霍光) 등 11인의 공신(功臣)의 화상(畵像)을 각상(閣上)에 걸음. 기각(麒閣)이라고도 함.

인갑(人甲)과 마갑(馬甲). 사람이 입는 갑옷과 말에 입히는 갑옷.

인견(引見) : 왕의 의식을 갖추고 의정(議政)을 만나봄.

인견(引見) : 왕이 의식을 갖추고 의정(議政)을 만나 보는 일.

인경궁(仁慶宮) : 광해주(光海主) 때에 창건한 궁궐의 하나. 원종의 사저(私邸)로 쓰였고, 인목대비(仁穆大妃)는 여기서 죽음.

인공(人工) : ① 사람이 하는 것. ②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내는 것. 사람이 자연에 대하여 krrhd하거나 작용을 하는 것. ③ 인부(人夫)와 공장(工匠).

인공천과렴(因公擅科斂) : 관리가 상사(上司)의 명문(明文)에 의하지 않고서 마음대로 재물을 거둔 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의 한 조목.

인구미(人口米) : 조선시대에 3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정리할 때 그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한 사람의 식구 수에 따라 거두어들이던 쌀을 말한다.

인구환영지독질(因舊患令至篤蒺) : 전부터 질환이 있는 사람을 더욱 심한 질환이 되게 함.

인기(印記) : 관리가 쓰는 도장.

인기(人器) : 사람의 됨됨이. 사람이 갖춘 능력이나 도량(度量).

인기(認旗) : 주장(主將)이 휘하(麾下)를 지휘 호령하는데 쓰는 기. 기면(旗面)은 다섯 자 평방, 깃대 길이 열 여덟자,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대장 이외의 각 장수가 모두 따로 따로 쓰는 것이 있어서, 각 영(營)의 장수가 빛을 달리함. 이를테면, 오영문(五營門)에 있어서, 훈련대장(훈련대장)은 누른 가장자리, 수어사(守禦使)는 붉은 바탕에 남 가장자리, 총융사(총융사)는 검은 바탕에 흰 가장자리로 하고, 드림은 모두 누른 빛으로 함. 뒤에 총융사는 바탕과 가장자리를 다 누른 빛으로 고침.

인납(引納) : 다음해에 받을 조세(租稅)나 공납(공납)을 미리 받아들이는 일.

인력구관(引歷句管) : 관상감(觀象監)의 한 산원(散員).

인령아인(引領牙人) : 소금의 밀매매(密賣買)를 중개(仲介)하는 사람.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염법조(鹽法條)에 보임.

인로(引路) : 길을 인도하는 하인.

인록(人祿) : 백성. 세력있는 양반들이 백성을 마음대로 잡아다가 자기네가 받을 녹(祿)과 같이 여기며 부린데서 생긴 말.

인릉(仁陵) : ① 조선조 23대 순조 및 그의 비(妃) 순원 왕후(純元王后) 김씨의 능. 광주(廣州)애 있고,  직원은 영(令)ㆍ참봉(參奉) 각 1인. ② 고려 13대 왕 선종의 능. 위치 미상(位置未詳).

인리(人吏) : 관아에 딸린 서리(胥吏)를 두루 이르는 말이다.

인리(人吏) : 아전(衙前). 서리(胥吏).

인마갑(人馬甲)

인만(引滿) : 잔에 술을 가득 따라 마심.

인문(印文) : ① 도장에 새긴 글. ② 도장을 찍은 문서. 관인(官印)이 찍힌 문서.

인문장(引紋匠) : 피륙을 짤 때에 무늬를 넣는 일을 하는 공장이.

인물차지(人物次知) : 인사(人事) 관계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 : 고려 때 노비(奴婢)의 해방이나 그에 관한 소송 등의 일을 맡아보는 관청. 25대 충렬왕 7년(1281)에 회문사(會門司)로 고치고, 34대 공양왕 3년(1391)에 인물추변도감으로 고침.

인물추변도감(人物推辨都監) : 고려 34대 공양왕 3년(1391)에 인물추고도감을 고친 이름. 이듬해에 폐지하고 그 사무를 도관(都官)에 넘김.

인배(引陪) :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출입할 때에 그 앞을 인도하는 관노(官奴)의 하나.

인배사령(引陪使令) : 당상관(堂上官)의 행차에 앞을 인도하는 사령.

인범살상어인(因氾殺傷於人) : 다른 범행을 하다가 사람을 살상하게 된 것. 대명률(大明律) 범죄 자수조(犯罪自首條)에 보임.

인보(隣保) : 가까운 이웃.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도움.

인봉(印封) : 도장을 찍어서 봉함하는 것. 특히 중간에서 농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인(官印)을 찍어서 봉함하는 것.

인봉(因封) : 왕ㆍ왕비ㆍ세자ㆍ세자빈 등의 장사(將事). 인산(因山).

인봉가수(印封枷囚) : 중죄인(重罪人)의 목에 칼을 씌우고 그 위에 관인(官印) 찍은 종이를 붙임.

인봉기(印封記) : 인봉한 문기(文記).

인부(印苻) : 인장(印章)과 병부(兵符).

인부(印符) : 인장(印章)과 병부(兵符)을 가리킨다. 인장은 직인(職印)이고, 병부(兵符)는 군대를 동원하는 표지로 사용하는 발병부(發兵符)이다. 모두 한다에 담거나 교자(較子)에 싣고 행차하였다.

인부(人巭) : 인부(人夫). 인공(人工). 부(巭) 자는 우리나라의 조자(造字)라고 함.

인비(引比) : ① 끌어다 비교한 引爲比. ② 비(比)를 인용함. 비라 함은 그 사건과 유사한 법률 조항을 준용(準用)한 기왕의 판례를 말하는 것인데 만일 그 사건에 해당하는 법령의 조문이 없을 때에는 이 기왕와 판례를 인용하는 수가 있음. 이것이 비를 인용하는 것임. 비가 될 수 이쓴 효력을 가진 것은 현저하게 율령으로 할 만한 성질을 가진 것에 한함.

인빈(仁嬪) : 조선조 14대 선조의 후궁 인빈 김씨. 16대 인조(인조)의 생부(生父) 정원군(定遠君)의 생모임.

인사인(引絲人) : 누에고치에서 견사(絹絲)를 뽑는 일.

인산(因山) : 태상왕, 태상왕비, 왕,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손, 왕세손빈의 장례. 국장(國葬)임. 그 사무는 계제사(稽制司)에서 맡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국장도감(國葬都監)을 설치하여 장사를 지냄. 인봉(印封). 예장(禮葬).

인살(刃殺) : 금인(金刃)으로 살인(殺人)함. 날이 있는 금속기구로 사람을 죽임.

인상식(人相食) : 심한 흉년에 굶주리어 사람끼리 서로 잡아 먹는다는 뜻으로, 몹쓸 흉년이 들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몹시 어지러워진 형편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인석(茵席) : 왕골이나 부들로 만든 자리.

인수(印綬) : 벼슬에 임명될 때 임금에게서 받는 신분이나 벼슬의 등급을 나타내는 관인(官印)을 몸에 차기 위한 끈. 관인의 꼭지에 닮.

인수절(人壽節) : 고려 8대 현종의 탄일(誕日)을 기념하여 정한 명일.

인수중죄(因首重罪) : 다른 가벼운 죄가 발각된 뒤에 무거운 죄를 자수(自首)하는 것.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범죄자수조(犯罪者首條)에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수한 무거운 죄는 처벌을 면제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인시(寅時) :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

인신(人神) : ① 사람의 혼(魂). 날마다 체내(體內)를 돈다고 함. ② 사람과 신(神).

인신(印信) : 나무, 쇠붙이, 돌에 문자를 새기어 신빙 증거(信憑證據)로 삼는 것. 왕이 사용하는 것은 새(璽), 관리가 사용하는 것은 인(印), 평민이 사용하는 것은 사인(私印)이라 한다.

인신(印信) : 나무ㆍ쇠붙이ㆍ돌에 문자를 새기어 신빙 증거(信憑證據)로 삼는 것. 제왕(帝王)이 쓰는 것은 새(璽), 관리는 인(印), 평민은 사인(私印)이라 함.

인신관(印信官) : 조선조 때 정부로부터 인신을 받은 관원, 곧 수령(守令)을 이르는 말.

인신문부(印信文簿) : 관인(官印)이 찍힌 문부.

인신사(印信司) : 고려 25대 충렬와 34년(1308)에 승지방(承旨房)을 고친 이름.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맡아봄.

인연(夤緣) : 뇌물(賂物)을 쓰거나 연고(緣故)를 따라 청탁하여 벼슬을 구하는 것.

인용부위(仁勇副尉) : 고려 때 무관(武官)의 품계. 정9품 하(下). 인용교위(仁勇校尉)의 아래.

인우(隣佑) : 이웃. 이웃 사람.

인율비부(引律比附) : 어떤 죄가 율문(律文)에 정한 조문이 없을 때에는 사정과 조리를 고려하여 비슷한 조문과 서로 비교하여 가(加)할 것은 가하고 감할 것은 감하여 죄를 정하는 것. 이 경우에는 인율비부하여 죄명을 가정하여 형조에 보고하고, 형조에서는 의정(議定)하여 주문(奏聞)함. 만약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곧 죄를 단정하여 죄에 가감이 생기게 되면 고실(故失)로 논(論)하게 됨.

인의(引義) : 통례원(通禮阮)의 종 6품 문관 벼슬. 조회(朝會) 제사 등에 관한 의식을 맡아 봄.

인의(引儀) : 통례원(通禮院)의 종6품 문관 벼슬. 조회(朝會) 제사 등에 관한 의식을 맡아 봄.

인인장(引人仗) : 정재(呈才) 때 쓰는 의장(儀仗)의 하나.

인일(人日) : 사람의 날. 오순절(五巡節)의 하나인 음력 정월 초7일을 말함. 1일부터 6일까지는 수축(獸畜)을 점(占)치고 7일에는 사람을 점친다고 해서 이르는 것임. 東方朔 占書曰. 歲正月一日 占鷄. 二日占狗. 三日占羊. 四日占猪. 五日占牛. 六日占馬. 七日占人. 八日占縠. 皉晴明溫和…… 인승일(人勝日)이라고도 함.

인일제(人日製) : 인일인 음력 정월 초 7일에 가절(佳節)이라고 하여 보이는 과거(科擧). 성균관(成均館) 유생이 주대상임.

인일함(人日函) : 속절(俗節)의 하나인 음력 정월 초 7일, 곧 인일에 국왕과 왕비에게 진상하는 선물함.

인장(印匠) : 도장을 새기는 공장이.

인장(引匠) : 의장(儀仗)의 하나.

인장(茵匠) : 인석(茵席)을 만드는 공장이.

인장(人匠) : 장인(匠人). 공인(工人).

인전(印篆) : 인(印)에 새긴 전자(篆字).

인접(引接) : 임금이 의정(議定)을 인견(引見)할 때 시신(侍臣)을 시켜 맞게 하는 일.

인정(人情) : ①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정. ② 남을 도와 주려고 하는 갸륵한 마음씨. ③ 세상 사람들의 사회적 심정. <4> 선물. 예물(禮物). (通俗編, 禮節, 人情), 按. 以禮物相遺. 曰送人情. 唐宋元人. 皉諺之也 .<5>관리에게 은근히 주는 뇌물. 일종의 부과세.

인정(人定) : 매일 밤 2경(二更)에 종을 28수(二十八宿)의 의미로 28본 쳐서 통행을 금지하는 것. 전국의 요충지와 큰 절에 종을 달아놓고 2경에 28번 쳐서 통행을 금지하고, 5경(五更)에 33천(三十三千)의 뜻으로 33번 쳐서 통금을 해제하는데, 2경의 것을 인정, 5경의 것을 파루(罷漏)라고 함. 통금되면 공무, 질병 등 이외는 대관도 통행이 금지됨.

인정가물(人情價物) : 인정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인정은 벼슬아치들에게 은근한 듯으로 넌지시 건네주는 돈이나 물건. 관(官)과 인간 관계를 맺어 무슨 일을 성취하려는 뜻에서 건네주는 것.

인정미(人情米) : 조선조 후기 부가세(附加稅)의 하나. 창고의 감독, 출납을 맡아보는 하급관리에게 위로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매석당(每石堂) 두 되를 부가징수한 것을 말함.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읍리(邑吏) 고자(庫子) 등의 세무 담당자로서 인정미를 징수하는 자는 장(杖) 1백에 정배(定配)한다는 규정이 있음.

인정미(人情米) : 조선후기 부가세(附加稅)의 일종. 창고의 감독 출납을 맡아보는 하급 관리에게 위로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매 섬 당 2되를 부가 징수한 것을 가리킨다.

인정전(仁政殿) : 창덕궁(昌德宮)의 정전(正殿). 조선 3대 태종 4년(1404)에 별궁으로 창건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5대 광해주 3년(1611)에 재건하였고 또 23대 순조 30년(1830)에 실화(失火)로 화재를 입은 것을 이듬해에 중건(重建)함. 내부 장식은 보좌(寶座) 보개(寶蓋) 등 아름답게 꾸몄고 구조 양식 단청장식이 조선조 후기의 건물을 대표할 수 있음.

인정채(人情債) : 인정으로 벼슬아치에게 주는 돈. 인정가물(人情價物).

인조보초(印造寶鈔) : 보초를 인쇄하여 만듦. 보초는 중국 송(宋)나라 이후 사용하는 지폐(紙幣)의 이름.

인지(麟趾) : 자손과 종족의 화목한 번창을 비유한 시장(詩章). 인지지(麟之趾).

인진부사(引進副使) : ① 조선조 초기 합문(閤門)의 정 5품 벼슬. 3대 태종 14년(1414)에 판관(判官)으로고침. ② 고려 때 합문의 종 5품 벼슬. 11대 문종 때 설치했으며, 31대 공민왕 5년(1366)에 정 5품으로 올림.

인진사(引進使) : ① 조선조 초기 합문(閤門)의 정 4품 벼슬. 3대 태종 14년(1414)에 첨지사(僉知事)로 고침. ② 고려 때 합문의 정 5품 벼슬. 11대 문종 때 정한 것으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정4품으로 올림.

인찰(印札) : ① 상관(上官)이 날인(捺印)한 문서. ② 간살이 박힌 종이.

인척(印尺) 조세를 받은 표. :

인출장(印出匠) 서책(書冊)을 인쇄하는 공장이. :

인행(印行) : 관인(官印)을 날인할 줄을 가리킨다. 또는 인출한 행간 혹은 란(欄)을 의미하는 듯한데, 분명하지 않다.

인혐(引嫌) : 혐의(嫌疑)를 피함. 특히 벼슬아치가 혐의 있는 일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그 벼슬을 사양하여 물러가는 것. 또 그러한 청원(請願).

인호(人戶) : 인민(人民)의 가호(家戶). 민호(民戶). 호는 호적(戶籍)에 한 집을 이룬 것.

인후(人後) : 양자(養子)로 들어가는 일.

일가삼인살해(一家三人殺害) : 한 집에서 세 사람을 죽임.

일강(日講) : 성균관(成均館)에서 매일 거관유생(居官儒生)이 이미 읽은 글 중에서 추첨(抽籤)하여 강독(講讀)을 시험하는 것.

일강관(日講官) : 조선조 말 시강원(侍講院)에 둔 칙임(勅任) 벼슬.

일결(一決) : 한 결. 결은 수확량을 기준한 전지 면적(田地面積)의 한 단위. 전지는 비척(肥瘠)에 따라 측량하는 자의 길이를 달리하여, 1등전(一等田)은 주척(周尺) 4.775척 평방을 1파(把)라 하고, 2등전은 5.179척, 3등전은 5703척, 4등전은 6.434jcr, 5등전은 7.55척, 6등전은 9.55척 평방을 1파라 하며,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백부를 1결이라 함.

일겸(一兼) : 겸사복 일번(兼司僕一番). 조선조 때 금군칠번(禁軍七番)의 하나로, 겸사복에 딸린 부대(部隊).

일경(一經) : 한 경서(經書). 몇 경서 중의 하나.

일경삼점(一更三點) :  첫경의 셋째 점. 경은 밤을 다섯으로 나눈 시간, 곧 밤은 초경부터 5경까지 있음. 점은 경을 다시 다섯으로 나눈 시간.

일고(一考) : 한 번의 고. 고는 관원(官員)의 근무 성적 고사.

일과감인관(日課監印官) : 관상감(觀象監)의 한 벼슬.

일관(日官) : 관상감(觀象監)의 한 벼슬. 길흉(吉凶)을 점쳐서 길일(吉日)을 태가하는 일을 맡음.

일관(一款) : 한 건(件). 여러 조건(條件)으로 나눈 한 조건, 또는 몇 가지를 아울러서 한 건으로 하는 것.

일관부(日官府) : 백제 때 천문(天文)에 관한 일을 맡음.

일군색(一軍色) : 조선조 때 금군(禁軍)ㆍ호련대(扈輦隊)에 바치는 보포(保布)ㆍ무관의 취재(取才) 및 각 도(道)의 도시(都詩) 등의 일을 맡아보는 병조의 한 분장(分掌). 일군빗이라고도 함.

일궤지휴(一簣之虧) : 한 삼태기의 흙이 부족하여 구인(九仞)의 산을 이루지 못함. 곧 적년(積年)의 공을 들인 일도 한 번의 실수로 허사로 돌아감의 비유. 위산구인 공휴일궤(爲山九仞功虧一簣).

일기(日旗) :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일기(日記) : 폐위된 임금의 재위(在位) 중의 치세(治世)를 적은 역사. 폐주(廢主)이므로 실록(實錄)이란 명칭을 붙이지 않고 달리 처리함. 폐위인 경우에는 임시적인 일기청(日記廳)을 둠. 노산군 일기(魯山君日記), 연산군  기(燕山君日記), 광해군 일기(光海君日記)가 있는데 노산군 일기는 숙종 때에 단종으로 복위시키면서 춘추관에 명하여 단종실록을 편찬 간행하게 함.

일기(一旗) : 한 기. 기는 부대의 한 단위. 한 기색(旗色)에 속하는 부대.

일기청(日記廳) : 폐위된 임금의 일기(日記)를 편찬하기 위하여 임시로 둔 관아.

일길찬(一吉湌) : 고려 태조 때 신라의 제도를 본떠서 베푼 문무 구관등(文武九官等)의 여덟째 위계(位階).

일길찬(一吉湌) : 신라 십칠 관등(十七官等)의 일곱째 위계(位階). 공복(公服)은 비색(緋色)임. 을길간(乙吉干).

일도목(一都目) : 한 도목. 도목은 관리의 근무성적을 한 해에 몇 번 일제히 고사하여 출척(黜斥)하는 행정(行政). 관리의 유(類)에 따라 한 해에 두 번 내지 네 번의 도목이 있음.

일도문기(一道文記) : 한 통의 문기. 한 건의 문서.

일동해(一東海) : 한 동이.

일등시권(一等試券) : 제 1등의 시권. 시권은 시험답안(試驗答案).

일력(一力) : 50근 무게의 물건을 두 손에 하나씩 들고 1백 60보(步)를 걸어가는 일. 역(力)의 첫째 등급.

일력(日曆) : 규장각(奎章閣)의 일기(日記).

일률(一律) : ① 하나의 규률. ②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죄. 일죄(一罪). ③ 같은 가락. <4>같은 비율.

일명(一命) : 첫 임명. 처음으로 관계(官階)를 받는 것, 또는 그 관계. 중국 주(周)나라 때의 임관(任官)은 1명부터 9명(九命)까지 있어, 후세의 9품(九品)부터 1품(一品)까지 있는 것과 비슷함. 벼슬아치로는 처음 받는 가장 낮은 품계(品階)의 뜻으로 씀.

일문(日文) : 나날이 주거나 받는 전문(錢文). 일급(日給)하는 삯 돈.

일번수(一番數) : 한 번 또는 첫 번의 수. 번은 한 역(役)에 복무하는 전원을 몇으로 나누어 번 차례로 들게 하는 한 무리.

일벌(一伐) : 신라 때 지방 관계(官階)의 하나. 십 등급 가운데 여덟째로, 중앙 관계인 길사(吉士)에 해당함.

일본일리(一本一利) : 본전(本錢)과 같은 이자(利子). 대차기간(貸借期間)이 아무리 길더라도 원금(元金)의 액수를 넘는 이자를 취하지 못한다는 뜻.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위금취리조(違禁取利條)에 보임.

일사칠궁(一司七宮) : 조선조 때 1사(司)와 7궁(宮)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내수사(內需司) 및 수진궁(壽進宮)ㆍ명례궁(名例宮)ㆍ어의궁(於義宮)ㆍ육상궁(毓祥宮)ㆍ용동궁(龍洞宮)ㆍ선희궁(宣禧宮)ㆍ경우궁(景祐宮)을 가리킴.

일산(日傘) : ① 의장(儀仗)의 하나. 자루가 긴 큰 양산으로, 황제는 황색, 왕ㆍ황태자(皇太子)는 홍색, 왕세자(왕세자)는 흑색으로 함. ② 감사(監司)ㆍ유수(留守)ㆍ수령(守令)들이 부임할 때 받는 양산. 흰 포목에 푸른 선을 둘러 만들었음.

일산보종(日傘步從) : 임금이나 관원에게 일산을 받쳐주며 따르는 역졸.

일산차비(日傘差備) : 행차 때에 일산을 받들기 위하여 임시로 차정(差定)한 군졸(軍卒).

일성록(日省錄) : 조선조 영조 36년부터 순종 4년까지 날마다 임금의 동정을 기록한 책. 정조가 세손(世孫)으로 있을 때부터 일기를 적고, 즉위한 뒤에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하고 각신(閣臣)에게 명하여 왕이 조정에서 행한 일들을 쓰게 하고 일성록이라 이름붙임. 기사의 내용에 따라 하늘, 금의 조상, 임금과 신하에 관한 일 등의 순서로 적음.

일성록초본(日省錄草本) : 일성록 기록의 초본을 말함.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 조선조 4대 세종 19년(1937)에 만든, 주야의 시간을 재는 데에 쓰는 시계의 한 가지. 네 개를 만들어 하나는 만춘천(滿春殿)에 두고, 나머지는 서운관(書雲觀)과 함경도ㆍ평안도의 양계(兩界) 병영에 두었음.

일소(馹召) : 지방의 관원을 마패(馬牌)를 주어 역마를 타도록 하여 불러올리는 일.

일수(日守) : 각 관아(官衙)에 소속되어 천한 일에 종사하는 하인(下人). 칠반천인(七般賤人)의 하나.

일시동인(一視同仁) : 모두를 평등하게 보아 꼭 같이 사랑함.

일식(一息) : 한 식. 식은 길의 길이를 셈하는 단위. 길을 가는 사람이 한번씩 쉴 거리의 뜻으로, 30리를 이름.

일양부생(一陽復生) : 동직달을 이르는 말. 시월에는 음기(陰氣)가 극(極)하고 동짓달에 한 양(陽)이 비로소 생긴다는 역(易)의 이론에 의한 것.

일영오부(一榮五部) : 군(軍)의 편성에 있어서 1영을 5부로, 1부를 5사(司), 1사를 초(哨)로 하는 제도.

일왕지전(一王之典) : 일 대(一代)의 왕자(王者)가 세운 전장(典章).

일월구식(日月救食) : 일식(日食)이나 월식(月食)이 있을 때 이를 이변(異變)이라 하여 왕이 각 관아의 당상관이나 낭관(郎官)을 거느리고 월대(月臺)에서 해나 달을 향해 기도하며 자숙(自肅)하는 일. 모두 옥색 제복(制服)을 입으며 풍악(風樂)을 벌여 놓으나 잡히지 않음. 구일월식(救日月食)

일월삼계(一月三啓) : 한 달에 세 번 아룀. 특히 매10일(每十日)에 죄인의 죄명, 가두기 시작한 날, 고신(拷訊) 및 결죄(決罪)한 수를 적어서 임금에게 아뢰는 것.

일응(一應) : 일시적 대응. 임기응변을 일컫는 말이다.

일일계급(一日計級) : 근무 1일로 계산하여 줌.

일자오결(一字五結) : 논밭 다섯 결(結)마다 천자문(千字文)의 자호(字號)를 붙이는 일.

일자호(一字號) : 한 글자로 매긴 번호. 특히 논밭의 지번(地番)을 정할 때에, 천자문(千字文)의 자순(字順)에 따라 한 글자씩 따서 큰 지번을 매기는 것. 큰 지번 안에서 다시 작게 나누는 것은 일(一)ㆍ이(二)ㆍ삼(三) 등으로 매김.

일종(一綜) : 조선(漕船) 30척을 일컫는 단위.

일좌전결(一座全缺) : 한 좌가 모두 빠짐. 대사(大祀)ㆍ중사(中祀)의 제물(祭物)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중의 한 가지를 전혀 빠뜨린 죄. 대명률(大明律) 예율(禮律) 제향조(祭享條)에 보임.

일죄(一罪) : ① 한가지 죄. 같은 죄. 제일의 죄. ② 일률(一律).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중죄(重罪). 모반(謀叛), 악역(惡逆), 부도(不道), 대불경(大不敬), 불효(不孝), 불목(不睦), 불의(不義), 내란(內亂) 등에 해당하는 죄. 이 죄는 특사(特赦)에서도 제외되고 반드시 복주(伏誅)됨. 정법(正法). 정형(正刑).

일주(一走) : 달음질 취재(取才)의 첫째 등급.

일주위중(一主渭重) : 도둑이 두 집의 재물을 도취(盜取)한 경우, 그 중 많이 훔친 한 집의 장물(臟物)을 처벌표준(處罰標準)으로 하는 것.

일차죄인(日次罪人) : 형문(刑問) 일차에 따라 신문 중인 죄인. 죄인에게 형장(刑杖)을 가하여 신문함에 있어 일한(日限)이 있고, 그 일한에도 회수(回數)가 있으며 그 회수에도 도수(度數)가 정하여져 있음.

일척(一隻) : 한 쪽. 한 편., 송사에 있어서 양편 중의 어느 한 편.

일천(一天) : 과거(科擧)나 백일장 같은 것을 보는 곳에서, 시권(試券)을 첫ㅎ째로 바치는 일, 또는 그런 글장.

일총통(一銃筒) : 조선조 4대 세종 28년(1446)에 개량한 화포의 하나.

일패(一牌) : 한 패. 패는 본디 제정된 편제에는 없으나, 어느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편성한 작은 부대.

일포(日晡) : 해가 저물 때. 십이시제(十二時制)에 있어서의 신시(申時), 곧 지금 우리나라 표준시의 오후 4시 30분을 중심으로 한 전후 한 시간.

일품(一品) : 문무관(文武官) 품계(品階)의 첫째. 정 1품(正一品)과 종 1품(從一品)의 구별이 있음.

일품군(一品君) : 품계(品階)가 정 1품 또는 종 1품인 구. 군은 종친부(宗親府)ㆍ충훈부(忠勳府)의 한 칭호(稱號).

일품위(一品尉) : 품계가 정1품 또는 종1품인 휘. 위는 의빈부(儀賓府)의 한 직명.

임(里任) :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 기탕의 공공사무를 맡아보는 사역(使役)의 하나. 이장(里長). 이정(里正).

임강(臨講) : ① 임문(臨文)과 강서(講書)의 합칭. 임문은 책을 눈앞에 펴놓고 읽는 것. 강서는 글의 뜻을 강론(講論)하는 것. 시취(試取)에 이상 두 가지의 구별이 있음. ② 강에 임함.

임거영집(賃居永執) : 남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 아주 제집처럼 차지하는 것.

임결(臨決) : 결단할 때에 임하여. 판결한 때가 아주 가까워서.

임계병란(壬癸兵亂) : 임진(壬辰)ㆍ계사(癸巳) 연간(年間)의 병란. 곧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의 임진년ㆍ계사년의 난리.

임권(任權) : 1486(성종17)~1557(명종12). 본관은 풍천(豊川). 자는 사경(士經), 호는 정곡(靜谷). 1513년 식년시에 을과로 급제하여 검열(檢閱)ㆍ저작(著作)ㆍ수찬(修撰)ㆍ정언(正言)ㆍ이조정랑(吏曺正郞)ㆍ병조정랑(兵曺正郞)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519년 지평(持平)으로 사림의 공론을 좇아 정국공신(靖國功臣)의 개정을 주청하였고, 기묘사화로 헌납(獻納)에서 승문원박사(承文院博士)로 좌천되었고 김안로(金安老)의 폐정을 논박하다가 파직되어 예산으로 퇴거하기도 하였다. 1537년 김안로가 제거된 뒤 예조참의(禮曺參議)ㆍ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ㆍ병조판서(兵曺判書)ㆍ예조판서(禮曺判書, 1544)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시호는 정헌(貞憲)이다.

임내(任內) : 맡은 지역 안. 관내(管內).

임문(臨文) : 과거(科擧)시험 방법의 한 가지. 책을 앞에 펴놓고 보면서 글뜻을 강론(講論)하는 것. 책을 등 뒤로 하고 강서(講書)하는 배강(背講)과 대(對)가 되는 말.

임부(飪夫) : 사옹원(司饔院)에 딸린 정9품의 잡직(雜織).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맡음.

임소치매전택(任所置買田宅) : 임소에서 전지(田地)ㆍ가택(家宅)을 사 둠. 이것은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의 한 조목인데, 이 조문에 의하면, 관리가 제 현임지(現任地)에서 전지나 가택을 사 두면 태(笞) 50에 처하고 해임(解任)하며, 그 전지ㆍ가택은 관에 몰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임압(臨壓) : 위에서 굽어 누름. 분묘(墳墓)ㆍ건물(建物) 또는 그 주변의 산척(山脊)ㆍ산록(山麓) 등 지세(地勢)에 대하여 다른 분묘ㆍ건물이 위에서 누르는 형국(形局)이 되는 것.

임압금기처(臨壓禁忌處) : 임압의 형국이 되므로 꺼리는 형

임압처(臨壓處)임압의 형국이 되는 곳. :

임장(任掌) : 서울의 각방(各坊) 또는 지방의 동리(洞里)에서 호적 및 기타 공공업무를 맡아보던 사역(使役)들을 일컫는다. 서울의 각방에는 별문서(別文書)ㆍ별유사(別有司)가 있고 지방에는 면임(面任)ㆍ이임(里任)ㆍ감고(監考) 등이 있었다.

임추(任樞) : 1482년 출생. 본관은 풍천(豊川). 자는 사균(士鈞). 생원(生員) 합격자로, 중종2년(1507) 식년시(式年試)에 병과로 합격하여 예조참판(禮曺參判)을 지냈다.

임토칙양(任土則壤) : 토력(土力)에 따라 전세(田稅)를 매김.

입(立) : 판자(板子)의 체적(體積)을 셈하는 단위. 종류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다름. 길이는 다 같이 척인데 송판(松板)은 너비 1척, 두께 2촌 5푼, 후판(厚板)은 너비 1척 3촌, 광송판(廣松板)은 너비 1척 5촌, 두께 2촌 5품, 후송판(厚松板)은 너비 1척, 두께 3촌의 것을 1입으로 셈함.

입거(入居) : 고을이나 동네에 들어가 삶. 조선 초기에 새로 개척한 4군과 6진에 하삼도 사람들을 이주시키던 일을 말한다.

입거(入居) : 평안도ㆍ함경도의 국경 가까운 곳에 온 가족을 데리고 나아가 살게 하는 것. 특히 대명률(大明律)의 도형(徒刑)ㆍ유형(流刑)에 준하는 형벌로 죄인을 입거시키지만, 변방(邊方)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남방의 백성 중에서 자원(自願) 또는 강제로 뽑아서 입거시키는 수도 있음.

입거목(入居木) : 입거청(入居廳)에 공물로 바치는 무명.

입거세(入居稅) : 입거청에 바치는 무명으로 입거목이라고도 한다.

입거인(入居人) : 입거한 사람. 입거할 사람. 입거하는 사람.

입거청(入居廳) : 조선조 16대 중종 때에 함경도ㆍ평안도ㆍ황해도 지방에 이주시킨 백성들이 흉년으로 각지에 흩어졌을 때 추쇄(推刷)하는 사무를 보는 임시 관청.

입격(入格) : 생원ㆍ진사시(生員進士試)에 합격한 것을 이르는 말. 이 경우는 급제(及第)라 일컫지 아니함.

입격(入格) : 소과(小科)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 대과에 합격한 것은 급제(及第)라고 하였다.

입계(入啓) :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구두(口頭)로 직접 아뢰거나 계장(啓狀)을 올리거나 하는 것.

입계문서(入啓文書) : 궐내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상주(上奏)할 문서.

입관(入官) : 관물(官物)을 관에 반납(返納)함. 장물(臟物) 처리에 있어 관물은 관에, 사물(私物)은 그 주인에게 돌려줌.

입궁(入宮) : 왕실에 연고 있는 집 딸이 오륙 세부터 궁중에 들어가 궁녀가 되는 일.

입내(入內) : 대궐 안으로 들어 감. 대궐 안으로 들여 감.

입대(入對) : 궐내에 들어가서 임금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 임금의 명령으로 입대하는 것은 소대(召對), 문무관이 윤번으로 입대하는 것은 윤대(輪對), 중신(重臣)이나 대신이 단독으로 입대하는 것은 독대(獨對)라고 함.

입마(立馬) : 말을 세움. 관(官)의 일을 위하여 말을 준비하여 관에 대기시키는 것.

입모(笠帽) : 갓모. 갈모. 비 올 때에 갓 위에 덮어씌우기 위하여 종이로 만들어 기름에 결은 물건을 말한다.

입모갑(笠帽匣) : 갈모를 넣어 두는 갑을 말한다.

입문(入門) : 문 안으로 들어감. 특히 과장(科場)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

입문관(入門官) : 과장(科場)으로 들어가는 문 옆에 설치한 입문소(入門所)에서 법을 어기는 일을 범하여 들어가는 자를 살피는 일을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차정(差定)한 관원.

입문부적인(入門不弔引)  : 관문(關門)을 들어갈 때에 증명서를 내어 걸지 않음. 다른 지방의 상인(商人)이 물화(物貨)를 운반하여 다른 지방의 관문을 통과할 때에 운수허가증을 내어 걸어서 관리(關吏)가 살피게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익세조(䘌稅條)에 보임.

입문소(入聞所) : 입문관(入門官) 등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科場으로 들어가는 문 옆에 설치한 직소(職所).

입번(入番) : 번듦. 번차례가 되어 복무하기 위하여 들어감.

입번자(入番者) : 번 드는 자. 당번자(當番者).

입번종친(入番宗親) : 문소전(文昭殿)ㆍ연은전(延恩殿)ㆍ소경전(昭敬殿)에 입번(入番)하는 종친(宗親). 입번자를 종부시(宗簿侍)에서 전기(前期)하여 녹계(錄啓)함.

입법출의첩식(입법(立法)出依牒式) : 입법(立法)에 있어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서, 예조(禮曹)에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관계 관사(官司)에 보내는 공문의 서식.

입본(立本) : 수령(守令)이 봄에 쌀값을 싸게 쳐서 백성들에게 돈을 대여하고 가을에 쌀을 환납시켜 사리(私利)를 채운 일.

입사(入仕) : 들어와 벼슬함. 벼슬하여 출근(出勤)함.

입사(立嗣) : 후사(後嗣)를 세움.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사람이 친족 중에서 아들과 같은 항렬인 사람을 데려다가 대를 잇는 아들로 정하는 것.

입사장(入絲匠) : 공장(工匠)의 하나. 놋그릇이나 쇠그릇 등에 조각을 하고 은실(銀絲)을 장식으로 새겨 넣는 공인(工人).

입생추생(入栍抽栍) : 찌를 만들어서 찌를 뽑음. 많은 대상 중에서 하나 또는 소수를 검사 또 시험하기 위하여 제비 뽑는 것. 입생은 모든 대상 하나하나의 찌를 만드는 것. 추생은 모든 찌를 모아 놓고 찌를 뽑는 것.

입속(入屬) : 들어와 붙음.

입송(入送) : 들여 보냄.

입송(立訟) : 송정(訟廷)에 섬. 소송당사자(訴訟當事者)가 재판정(裁判廷)에 출석하는 것.

입송인(立訟人) : 송정(訟廷)에 출석한 소송당사자.

입시(入侍) :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에게 알현(謁見)하고 모시고 있는 것.

입시가(入侍歌) : 풍수설(風水說)에 관한 술서(術書).

입식(笠飾) : 융복(戎服)의 갓에 갖추는 장식.

입안(立案) : ① 문안을 세움. 사실에 따라 문서를 작성함. ② 청원(請願)에 대하여 관(官)에서 인가(認可) 또는 인증(認證)하는 문서.

입안식(立案式) : 입안의 서식(書式).

입안취감(立案取勘) : 입안하여 감사(勘査)함. 사실에 의거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조사함.

입어(入御) : 입금이 편전(便殿)에 듦.

입역(立役) : 노비의 자손이 나이가 차거나 또는 일반 사람이 적몰(籍沒)되어서 뇝의 신분으로 천역(賤役)에 종사하는 것. 공천(公賤)의 경우는 대개 관청 밖에서 외거노비(外擧奴婢)로 노비공(奴婢貢)을 바치고 자영(自營)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관청의 사역에 나가기도 함. 같은 지방의 관청 사역에 나가는 것을 입역, 시골에서 서울의 사역에 나가는 것을 선상(選上)이라고 함. 이런 경우에는 노비공은 면제되고, 서울에 한해서는 봉족(奉足) 3명도 붙여 줌.

입영(笠纓) : 갓끈.

입적(入籍) : 적에 넣음. 호적(戶籍)ㆍ군적(軍籍)ㆍ전지(田地)의 양안(量案) 등 장적(帳籍)에 올리는 것.

입적납량당차(入籍納糧堂差) : 입적하여 세곡(稅穀)을 바치게 하고 요역(徭役)을 과(課)함.

입전(立廛) : 서울의 비단을 파는 시전(市廛). 한양(漢陽) 천도(遷都) 이후 제일 먼저 설치한 육의전(六矣廛)의 으뜸인 유분전(有分廛)의 하나로서 국역(國役)의 10분을 담당함. 선전(縇廛).

입절일(入節日) : 사시(四時)의 첫 절일. 곧 입춘(立春)ㆍ입하(立夏)ㆍ입추(立秋)ㆍ입동(立冬).

입접(入接) : 들어 와 거접(居接)함.

입정(立庭) : 작은 잘못이 있는 아랫 관리를 뜰에 세워 두는 벌.

입제(立制) : 제도를 세움. 제도를 새로 정함.

입조(入朝) : ① 속국(屬國) 또는 외국의 사자가 조정(朝廷)에 참입(參入)하여 임금을 뵘. ② 속국 사람이 종주국(宗主國)에 들어감.

입조화자(入朝火者) : 屬國이 宗主國에 보내는 열 두세 살부터 열 여덟 살까지의 宦官이 될 후보자.

입주전(立主奠) : 새로 신주(神主)를 만들어 모시고서 올리는 제전(祭奠).

입지(立旨) : 신청서(申請書) 또는 원서(願書)의 말미(末尾)에 신청 또는 원한 사실을 입증하는 뜻을 부기(附記)한 관아의 증명.

입직(入直) : ① 관에 들어가 숙직함. ② 관에 들어가 근무함. 입번(入番).

입직당상관(入直堂上官) : 입궐(入闕)하여 직숙(直宿)하는 당상관.

입직생기(入直省記) : 임금이 참고로 하게 하기 위하여, 입직하는 관원을 벌여 적어 올리는 문기(文記).

입진(入診) : 임금을 진찰하러 들어가는 것.

입참(入參) : 궁중의 축하 또는 제례(祭禮)에 참렬하는 일.

입철(入徹) : 아래에서 아뢴 글을 임금에게 드림. 상계문서(上啓文書)를 승정원(承政院)에서 임금에게 올림. 임금에게까지 전달함.

입추(立芻) : 짚 또는 풀로써 인형을 만들어 길 좌우에 세워 두고, 칼 또는 창으로써 이를 찌르게 하는 무예(武藝)ㆍ무술시험(武術試驗)의 한 과목.

입파(入把) : 관아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말을 대기시킴. 또는 그 말. 파(把)는 고삐를 잡는다는 뜻으로, 준비하거나 대기시킨다는 뜻이다.

입파(入把) : 관의 급한 소용(所用)으로 말을 준비하여 둠. 파는 말의 대기, 또는 대기하는 말의 뜻.

입표(立標) : 푯말을 세움. 출입ㆍ건축 등 범하는 것을 금하는 지역의 경계에 금표(禁標)를 설치하는 것.

입표설석(立標設石) : 푯말을 세우고 표석(標石)을 설치함. 표지로 하는 나무ㆍ돌을 설치함.

입필기(入蹕旗) : 의장기의 하나. 불꽃을 상징하는 붉은 헝겊을 붙이고 바탕에는 ‘入蹕’이란 두 글자를 썼음. 광무 원년(1897) 고종이 황제로 되어 노부(노簿)에 사용한 삼각기(三角旗)로서, 대가(大駕)ㆍ법가(法駕)가 나갈 때, 노부의 앞에서 행인을 멈추게 하고 길을 정리하는 데 썼음.

입호(立戶) : 호를 세움. 한 호로 독립 함. 호적(戶籍)에 한 독립된 호를 신설함.

입후(立後) : 아들 없는 사람이 동종(同宗)의 동항렬(同行列)인 사람의 지자(支子)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 아들 없는 사람은 예조(禮曹)의 증명을 받아 입후할 수 있는데 그 후에는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은 제2자(第二子)가 됨.

잉대(仍帶) : 종전(從前)의 직명(職名)을 띄는 일.

잉류(仍留) : 계속 머무름. 계속 머물러 둠.

잉미(剩米) : 세곡을 징수할 때 보관상의 손모를 이유로 매석당(每石堂) 1승(一升)씩을 첨가하여 받아서 첨가분(添加分)을 따로 보관하여 공용(公用)에 사용하는 쌀.

잉병경영집(仍竝耕永執) : 남의 전지(田地)를 돌려 주지 않고 계속(竝作)하여 아주 제 것처럼 차지함.

잉사서리(仍仕書吏) : 서리로서의 임기(任期)가 만료(滿了)된 뒤에 다른 직(職)으로 옮기거나 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관리.

잉사자(仍仕者) : 그 직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다른 직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

잉여물색(剩餘物色) : 남는 물건. 다쓰고 난 나머지 물품. 잔여물품(殘餘物品).

잉역거탈(仍役據奪) : 남의 노비(奴婢)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부려서 빼앗아 차지함.

잉임(仍任) : 그 직(職)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옮기지 않고 계속 부려서 빼앗아 차지함.

잉질(仍秩) : 종전(從前)의 품질(品秩)을 그대로 갖는 일.

잉집(仍執) : 돌려 주라는 판결을 받고도 돌려 주지 않고 계속 남의 것을 강점(强占)하고 있는 행위.

잉첩(媵妾) : 시녀(侍女). 가까이 있어서 시중드는 여자.

자(資) : 자급(資級)으로서. 관원의 위계. 가자(加資)는 정3품 통정대부(正三品通政大夫) 이상의 품계(品階)를 올리는 일.

자(銀子) : 은화(銀貨). 은으로 만든 돈.

자각거(自覺擧) : 관원이 공무를 그르쳤을 때, 탄로되기 전에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그르친 사실을 자수(自首)하는 것. 자거(自擧) 또는 각거(覺擧)라고도 함.

자격루(自擊漏) : 물시계의 한 가지. 물이 흐르는 것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리를 나게 하여 시간을 알리게 되어있음. 조선조 4대 세종 20년(1438)에 이천(李蕆)ㆍ장영실(蔣英實) 등이 왕명을 받아 만든 것임. 나무로 되었고, 모양은 동자 인형(童子人形)임. 보루각(報漏閣)에 보관됨.

자격장(自擊匠) : 자격루(自擊漏)라는 물시계의 공작(工作)을 맡은 장인(匠人).

자고(自告) : 자진해서 사유를 신고하는 것.

자고목(自枯木) : 오래되어 자연히 말라 죽은 나무.

자관(咨官) :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는 사신(使臣). 재자관(賫咨官).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의 최고위(最高位)에 있는 것. 계궁(階窮).

자궁(慈宮) : 임금의 어머니. 또는 임금의 어머니가 거처하는 궁. 왕대비(王大妃). 또는 왕대비가 거처하는 궁.

자금서당(紫衿誓幢) : 신라 구서당(九誓幢)의 하나. 26대 진평왕 47년(625)에 베푼 낭당(郎幢)을 30대 문무왕 17년(677)에 고친 이름.

자급(資級) : 벼슬아치의 품계(品階).

자내(自乃) : ‘자래’의 차자 표기. 아름ㆍ단(丹)ㆍ동(同)의 뜻으로, 땔나무나 풀의 묶음을 세는 단위이다.

자내(字內) : 도성(都城)의 안팎을 각 영(營)에서 분장(分掌)하여 경계하고 호위하는 구역(區域)의 안.

자내거둥(自內擧動) : 임금이 대궐 안에서 하는 거둥.

자녀안(恣女案) : 조선조 때 양반 집 여자로, 품행이 나쁘거나 세 번 이상 시집가서 양반의 체면을 손상시킨 사람의 경력을 적어 두는 문서. 이 안에 올려지면 그 일문(一門)의 불명예는 물론 그 자손의 과거(科擧)ㆍ임관(任官)에도 큰 영향을 끼침.

자단향(紫檀香) : 두과(荳科)에 속하는 상록 교목(喬木)인 자단(紫檀) 나무를 잘게 깎아서 만든, 분향할 때 피우는 향.

자달(紫闥) : 궁중의 문(門). 왕궁(王宮).

자당(慈堂) :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

자당(紫幢)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자덕대부(資德大夫) : 고려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베푼 문관 벼슬의 하나. 종2품의 하(下)임.

자리(自理) : 자신이 처리함. 자신이 결정함.

자망(自望) : 자벽망(自辟望)의 준말.

자모(慈母) : ① 어머니를, 아들에 대한 자애가 깊다는 뜻으로 일컫는 말. ② 가지를 낳은 어머니가 죽은 뒤, 서자(庶子)인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의 첩.

자모정식(子母定式) : 변리가 원금을 넘어서는 안 되기로 정하는 한 이율(利率).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 : 변리가 붙는 금전 등을, 일정한 연한이 지나면, 그 이후의 이식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

자모정식지법(子母停息之法) : 곧 자모정식(子母定式). 변리가 원금을 넘어서는 안 되기로 정하는 일정한 법.

자목지관(字牧之官) : 자목지임(字牧之任).

자목지임(字牧之任) : ‘원’ ‘수령’의 딴 이름. 자목지관.

자문(紫門) : 자문감(紫門監)의 약칭.

자문(咨文) : 중국과 왕복하는 공문서(公文書).

자문(尺文) : 지방 관아에서 조세를 호조(戶曹)에 바치고 받는 영수증. 곧 조세 영수증. (이두).

자문감(紫門監) : 선공감(繕工監)의 한 직소(職所). 궁중의 영선과 공작을 맡아 봄.

자문군계(紫門軍契) : 선공감(繕工監)의 한 기관인 자문감에 소속한 역군들의 조직.

자문지(咨文紙) : 중국과 왕복하는 문서를 쓰는 두껍고 단단한 한지.

자문표지(咨文表紙) : 중국과 왕래하는 자문(咨文)ㆍ표문(表文)을 쓰는 두껍고 단단한 한지.

자미수(紫微數) : 자미두수(紫薇斗數)의 약칭. 명과학(命課學)의 하나로, 사주(四柱) 보는 서직의 한 가지.

자바라수(啫哱囉手) : 취타수(吹打手)의 하니. 군중(軍中)에서 자바라를 치는 사람.

자방산(紫方繖) : 자줏빛으로 한 방산.

자벽(自辟) : 장관(長官)이 자의(自意)로 관원(官員)을 추천 임명하는 일.

자벽과(自辟窠) : 장관이 독단으로 추천하여 시킨 벼슬.

자벽망(自辟望) : 이조(吏曹)에서 서임하지 않고 해당 장관(長官)이 임의로 추천하여 임명하는 천망단자(薦望單子).

자별(自別) : 특별함. 보통과 다름.

자보(資保) : 보포(保布)를 내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정(軍丁)을 돕는 보인(保人).

자보(資保) : 보포(保布)를 내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정(軍丁)을 돕는 보인(保人)을 말한다.

자보(資保) : 자장보(資裝保)의 준말로 병역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군사의 자장 값으로 삼베나 쌀을 바치는 군보(軍保)를 말한다.

자보(資保) : 자장보(資裝保)의 준말로 병역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군사의 자장 값으로 삼베나 쌀을 바치는 군보(軍保)를 말한다.

자봉(自捧) : 자신이 세금을 받아서 바치는 것.

자부(子部) : 한적(漢籍)의 분류 명칭(分類名稱). 한 학파(學派)를 이룬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서적(書籍). 병부(丙部)라고도 함. 청(淸) 나라 건륭제(乾隆帝)의 사고제요(四庫提要)에는 유가(儒家)ㆍ병가(兵家)ㆍ법가(法家)ㆍ농가(農家)ㆍ의가(醫家)ㆍ천문산법(天文算法)ㆍ술수(術數)ㆍ예술(藝術)ㆍ보록(譜錄)ㆍ잡가(雜家)ㆍ유서(類書)ㆍ소설가(小說家)ㆍ석가(釋迦)ㆍ도가(道家) 등 14분류하였음.

자사(子舍) : 작은 사랑(舍廊). 주인 아들이 거처하는 방.

자사(子史) : 제자(諸子)의 글과 역사(歷史).

자생(孶生) : 번식하여 생장함.

자생경(資生經) : 의학(醫學) 서적의 한 가지.

자생마필(孶生馬疋) : 말을 생장 번식하게 함. 마필(馬匹)을 번식하게 함.

자섬사(資贍司) : 고려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제용사(濟用司)를 고친 이름.

자성(粢盛) : 나라의 대제(大祭)에 쓰는 서ㆍ직(黍稷), 돈 기장 쌀.

자성고(粢盛庫) : 국가의 대제(大祭)에 쓰는 서ㆍ직(黍稷)을 저장하는 창고.

자성기(觜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광무 1년(1897) 고종이 황제가 되어 노부(鹵簿)에 사용함.

자성선(粢盛船) : 국가 대제에 쓰는 서ㆍ직(黍稷)을 운반하는 배.

자성식희(慈聖飾喜) : 왕의 어머니에게 경하(慶賀)하기 위한 기념 잔치.

자손계역(子孫繼役) : 자손(子孫)이 부(父)ㆍ조(祖)의 역무(役務)를 계승(繼承)함. 자손이 부조의 하던 일을 이어 받아 종사함.

자수(紫綬) : 상아 호패(象牙號牌), 곧 아패에 늘이는 자주 빛깔의 끈. 아패는 2품 이상의 문무관이 사용하는 것.

자수(刺讐) : 원수진 자에게 칼을 꽂는 것.

자시(子時) : 12시(時)의 첫째 시각. 곧 밤 11시에서 오전 1시 사이.

자시(子時) :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 사이.

자시위(自恃衛) : 여진어학(女眞語學) 서적.

자신(刺身)  : 신체에 침으로 자자(刺字)하는 형벌.

자신대부(資信大夫) : 조선조 때의 중3품 종친(宗親)의 품계.

자여(自如) : 자여도찰방(自如道察訪) 정자(鄭滋)를 가리키는 듯하다. 앞의 2월 26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자염(煮鹽) : 소금을 구움.

자염초(煮焰焇) : 염초(焰焇)를 구음.

자오류주(子午流註) : 여성의 월경(月經)에 관한 의서(醫書)의 한 가지.

자운(子雲) : 박홍린(朴洪鱗)의 자(字)이다. 박홍린의 본관은 함양(咸陽)이다. 진사(進士) 합격자로 중종17년(1522)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여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를 지냈다.

자운방(紫雲坊) : 고려 25대 충렬왕 34(1308)년에 베푼 관청. 성률(聲律)의 교열(敎閱)을 맡아 봄.

자위(慈闈) : 어머니. 자당(慈堂) 혹은 훤당(萱堂) 이라고도 하였음.

자음(資蔭) : 조선(祖先)의 훈공(勳功)으로 인해서 그 자손이 벼슬하게 되는 일. 남행(南行).

자응장(紫鷹章) : 대한 제국 때의 훈장의 하나. 무공(武功) 훈장으로, 1등부터 8등까지 있음.

자의(諮議) : ① 자문(諮問)하여 의논함. ② 시강원(侍講院)의 정7품의 한 벼슬.

자의대부(資義大夫) : 의빈(儀賓)의 종2품 벼슬.

자인소(自引疏) : 제 허물을 스스로 진술한 상소. 자핵소(自劾疏).

자자(藉藉) : ① 난잡한 모양. ②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모양.

자자(刺字) : 범죄(犯罪)한 자의 안면(顔面)이나 팔에 흠을 내어 죄명(罪名)을 먹칠하여 넣는 형벌(刑罰).

자자(咨字) : 자문(咨文)임을 표시한 글자.

자자법(刺字法) : 죄인의 이마ㆍ팔뚝 등에 살을 째고 먹물을 넣어 지울 수 없게 하는 것.

자자봉서(刺字封署) : 죄명(罪名) 자자한 곳을 봉함하고 날인(捺印)하여 두는 것. 이대로 3일 동안 유치하였다가 석방하는 것이 예임.

자자형(刺字刑) : 재물에 관한 범죄자를 소정의 법률로 처벌한 뒤, 죄명(罪名)을 팔꿈치와 팔목 중간에, 1분 5리의 자획, 사방 1치 5분의 글자로 새기는 것. 절도는, 초범은 오른쪽 팔, 재범은 왼쪽 팔에 ‘절도’라고 새김. 경형(黥刑)ㆍ묵형(墨刑)이라고도 함.

자작(子爵) : 귀족의 작위의 한 가지. 오등작(五等爵)의 넷째 작위, 또는 그 작위에 있는 사람. 백작(伯爵)의 아래이며, 남작(男爵)의 위임. 준말 자(子).

자장보(資裝保) : 조선조 때 어영청(御營廳)에 딸린 군보(軍保)의 하나.

자전(慈殿) : 왕의 어머니. 자성(慈聖).

자정원(資政院) : 고려 때의 관청.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베풀었다가 곧 없앰.

자주단령(紫紬團領) : 자색(紫色) 비단으로 지은 단령(團領). 단령은 깃을 둥글게 만든 공복.

자지(子枝) : 번성하게 퍼진 자손.

자지(慈旨) : 임금의 어머님의 전교(傳敎).

자지개(紫芝蓋)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자지표신(慈旨標信) : 대왕대비의 분부. 표면에는 ‘자지’라 쓰고 한 면에는 어압(御押)이 있음.

자진(自盡) : ① 스스로 제 목숨을 끊음. 자해(自害). 자재(自裁). ② 마음과 힘을 들여 정성을 다함.

자천(自薦) : ① 임명권자가 부하직원으로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것. ②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천거하는 것.

자청(咨請) : 자문(咨文)으로 요청함. 조회(照會).

자초용(紫草茸) : 지치의 싹. 오줌을 순조롭게 하고 피를 맑게 하므로, 창증(脹症)ㆍ부스럼 등의 치료에 약재로 씀.

자최(齊衰) : 오복(五服)의 하나로서 약간 굵은 삼베로 지은 상복(喪服). 모상(母喪)에는 3년, 조부모상(祖父母喪)에는 1년, 증조부모상(曾祖父母喪)에는 5월, 고조부모상(高祖父母喪)에는 3월간 입음.

자최기년(齊衰朞年) : 약간 거친 삼베로 짓고 아랫단을 접어서 꿰맨 상복을 1년간 입는 복제(服制). 자최 기년에는 자최장기(齊衰杖朞)와 자최부장기(齊衰不杖朞)가 있는데, 장기는 상장(喪杖)을 짚는 것이소, 부장기는 상장을 짚지 않는 것임.

자최부장기(齊衰不杖朞) : 자최복(齊衰服)만 입고 상장(喪杖)을 짚지 않고, 1년 동안 입는 복(服). 조부모상(祖父母喪)에 입는 복.

자최삼년(齊衰三年) : 3년 동안 자최복(齊衰服)을 입는 복제(服制). 자최는 오복(五服) 중의 하나로서 참최(斬衰)에 다음 가는 중복(重服). 자최 3년은 모(母)ㆍ부(夫)의 모ㆍ적모(嫡母)ㆍ계모ㆍ자모(慈母)의 상과 3세 내에 거두어 수양한 양부()의 상에 입음. 자최복은 거친 생마포(生麻布)로 짓고 아랫단을 꿰맨 상복임.

자최삼월(齊衰三月) : 석 달 동안 입는 자최복(齊衰服). 고조부모(高祖父母)의 상(喪)과 현재 동거(同居)하지 않는 계부(繼父)의 상에 입는 복제(服制).

자최오월(齊衰五月) : 5개월 동안 입는 자최복(齊衰服). 증조부모의 상(喪)에 입는 복제(服制).

자최장기(齊衰杖期) : 자최복에 상장(喪杖)을 짚고 1년 동안 입는 복. 가모(嫁母)ㆍ서모(庶母)의 상과 계모(繼母)로서 부사후(父死後) 개가(改嫁)한 때에 자신이 따라갔을 경우에 계모의 상에 입는 복제.

자축(孶畜) : 가축(家畜)을 증식(增殖)시키는 것.

자팔(資叭) : 무엇을 가리키는 지 분명하지 않다.

자표(字標) : ① 경서(經書)강독 시험 때 성적 순위를 표시하는 글자. ② 경서 강독 시험에 필요한 대문을 표시하는 글자. ③ 수송하는 화물에 부호를 붙이는 글자.

자하(自下) : 자하거행(自下擧行). 윗사람을 거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실행한다는 뜻이다.

자하(自下) : 자하거행(自下擧行)의 약어. 곧 윗사람을 거치지 않고 자의로 해 나가는 것.

자하동(紫霞洞) : 고려 충숙왕 때 채홍철(蔡洪哲)이 지은 가요. 음계는 계면조. (고려사. 악지)에 그 한역시(漢譯詩)가 전함.

자핵소(自劾疏) : 자인소(自引疏).

자헌(資憲) : 자헌대부(資憲大夫)의 약칭. 정2품 품계(品階). 정헌대부(正憲大夫)의 아래임.

자헌대부(資憲大夫) : 정2품 문무관의 품계(品階).

자현(自現) : 자수(自首).

자형(刺刑) : 자자형(刺字刑) 약어.

자호(字號) : 번호(番號). 번호를 붙이는데 천자문(千字文)의 글자 순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함. 예를 들면 천자1호(千字一號)라든가 지자(地字) 몇 호(號)라든가 하는 따위. 오늘의 ㄱㆍㄴㆍㄷ하는 따위와 같은 것.

자휼전칙(字恤典則) : 걸식하는 아동의 구제방법을 규정한 책. 조선조 정조 7년(1783)에 만든 것으로, 널리 주지시키기 위해 한글로 번역하여 경향 각지에 반포함.

작(爵) : ① 벼슬의 위계(位階). ② 오등작(五等爵)의 계급. ③ 제사에 사용하는 술잔. 몸은 길쭉하며, 아가리는 넓고 귀가 길게 내밀어서 전이 되고 손잡이가 둘, 발이 셋임. 청동(靑銅)으로 만들었음. 그 무게가 1근 8냥, 그 높이가 8촌 2푼, 그 깊이가 3치 3푼, 둘레의 직경이 6촌 2푼임.

작(作) : 작전(作錢).

작간(作奸) : 간계를 부리는 것.

작경(作梗) :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작곡(作穀) : 돈을 곡물로 환산하는 것.

작과(作窠) : 딴 사람을 벼슬자리에 쓰기 위하여 현임자(現任者)를 갈아냄.

작나(作拏) : 야단을 일으킴. 기뇨(起鬧). 소란을 일으킴. 말썽을 부림.

작납(繳納) : 반납(返納). 돌려보냄. 도로 갖다 바침.

작등(作等) : 분기(分期).

작등여미(作等餘米) : 분기(分期) 별로 배정하고 남은 쌀.

작명(作名) : 기병(騎兵)이나 보병(步兵)이 징발(徵發)되는 호(戶)에 대한 사람의 수효를 치는 일. 기병은 한 호에 네 사람, 보병은 세 사람으로 하였음.

작목(作木) : 전세(田稅)를 곡물로 받지 않고 무명으로 환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만기요람(萬機要覽)?의 작목식(作木式) 편을 보면 쌀 1섬에 무명은 3필 반이라 했는데, 여기서 5필이라 한 것은 작목할 때의 환산 비율인지 작목하는 경비로 징수하는 것인지 상세치 않다.

작목(作木) : 전세(田稅)를 받을 때 곡식 대신에 무명으로 환산(換算)하여 받음.

작목식(作木式) : 세액(稅額) 등을 포목으로 계산하여 받는 규정.

작문(作門) : 파수하는 군사를 배치하여 출입을 단속하는 군영(軍營)의 문.

작벌인(斫伐人) : 나무를 벤 사람. 벌채(伐採)한 사람.

작법(作法) : 법례(法例)를 만듦. 새 법례를 냄.

작부(作夫) : ① 결세(結稅)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의 한 가지. 여덟 결(結)을 한 부(夫)로 대신함. ② 미천(微賤)한 계급에서 쓰이는 말로, 서방(남편)으로 삼음.

작불납(作不納) : 사헌부나 사간원에서 서경(署經)할 때 흠이 있을 것 같으면 그 고신(告身)에 ‘作’不納’ 이라고 석자를 쓰는 일.

작사도방(作舍途傍) : 이론이 많아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유. 집을 길 가에 지을 때 왕래하는 사람의 의견들이 많아 잘 결정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생긴 말.

작산(作散) : 산관을 삼는 것.

작산군사(作散軍士) : 일정한 임무가 없이 잡역(雜役)에 종사하는 군사.

작산군인(作散軍人) : 복무를 마친 군인.

작산여미(作散餘米) : 산직(散職), 곧 실무(實務) 없는 직위에 전보된 사람.

작선(作騸) : ① 의장(儀仗)의 하나. ② 정재(呈才) 때 쓰는 의장의 하나.

작세위(爵洗位) : 나라 제사 때 술잔 씻는 곳.

작수지소(作數支消) : 세곡(稅穀)을 받아들일 때, 받은 수량을 일일이 장부의 원수(元數)에서 삭제하는 것.

작실(作實) : 껍질을 벗겨 알곡으로 만든다는 말이다.

작용(作俑) : 옳지 못한 예(例)를 처음으로 만들어 낸 것.

작우(雀羽) : 공작우(孔雀羽)의 준말.

작우상모(雀羽象毛) : 공작우(孔雀羽)와 상모(象毛).

작전(作錢) : 전세(田稅)를 받을 때 쌀ㆍ콩ㆍ무명 대신에 환가(換價)하여 돈으로 내게 하는 일.

작전(作錢) : 전세를 받을 때 쌀ㆍ콩ㆍ무명 대신에 가격을 환산하여 돈으로 내게 하는 일을 말한다.

작조(作祖) : 납부(納付) 또는 징수나 공급할 때, 벼로 환산하는 것.

작종(作綜) : 편철(編綴)하여 합침.

작주관(酌酒官) : 제사 때 헌관(獻官)이 든 술잔에 술을 따르는 제관.

작지(作紙) : 조세(租稅)에 붙여 받는 세(稅)의 한 가지로, 문서(文書)를 만드는데 쓰이는 종이 값으로 받아들이는 것.

작지(作紙) : 조세(租稅)에 붙여 받는 세(稅)의 한 가지로, 문서(文書)를 만드는데 쓰이는 종이 값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작지목(作紙木) : 조세(租稅)에 덧붙여 문서작성에 드는 종이 값. 곧 수수료로 받는 포목.

작지미(作紙米) : 조세(租稅)에 붙여 받는 쌀로 세(稅)의 일종. 문서를 만드는 데 쓰이는 종이 값으로 받아들인다.

작지조(作紙條) : 수수료. 곧 조세(租稅)를 받을 때 문서 작성에 드는 종이 값이란 명목으로 덧붙여 받는 것.

작처(酌處) : 범죄 또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리하는 것.

작첩(爵帖) : 봉작(封爵)의 고신(告身).

작청(作廳) : 아전이 집무하는 처소. 길청. 연청(椽廳).

작탁관(爵卓官) : 작탁 차비관(爵卓差備官)의 약어. 곧 진연(進宴) 때 시키는 임시 직무.

작태(作馱) : 짐을 꾸림. 짐짝을 만듦.

작통(作統) : 가가(家家) 호호(戶戶)를 다섯 집, 혹은 열 집씩 편성하여 통을 만드는 것.

작퇴인(繳退引) : 사용이 끝난 소금 또는 차(茶)의 판매면허증(販賣免許證)을 관청에 반납(返納)함. 작(繳)은 반납(返納)의 뜻, 퇴인(退引)은 사용필(使用畢)의 염다판매면허증(鹽茶販賣免許證)의 뜻임.

작폐(作弊) : 폐단을 만듦. 민폐를 끼침.

작포(作布) : 조세(租稅)를 베로 환산하는 것. 쌀 1섬에 베 3필 반, 콩 1섬에 베 2필 반, 삼수미(三手米) 1섬에 베 3필로 하는 따위.

작헌례(酌獻禮) : 왕ㆍ왕비였던 조선(祖先), 또는 문묘(文廟)에 임금이 친히 제사하는 예(禮).

작헌례(酌獻禮) : 작헌(酌獻) 즉 잔에 술을 부어 신위(神位) 앞에 올리는 예.

잔민(殘民) : 잔약한 백성. 잔맹(殘氓).

잔성(殘盛) : 잔약과 번성. 많음과 적음.

잔실(殘實) : 잔약한 자와 충실한 자.

잔역(殘驛) : 쇠잔(衰殘)하여 변변하지 못한 역(驛).

잔역리(殘驛吏) : 잔약한 역참(驛站)의 아전.

잔읍(殘邑) : 피폐하여 보잘 것 없는 작은 고을.

잔잔호(殘殘戶) : 조선조 때 호적(戶籍)에서 빈부(貧富)의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눈 민호(民戶) 가운데 가장 하위에 딸리는 가난한 영세(零細) 민호. 대게 5결(結) 미만의 땅을 소유한 민호를 말함.

잔질(殘疾) : 잔병꾸러기.

잔폐노비(殘弊奴婢) : 수족이 불구이거나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된 노비를 가리킨다.

잔호(殘戶) : 조선조 때 호적에서 빈부의 정도에 다라 5등급으로 나눈 민호 가운데 제4위에 딸리는 쇠잔한 호(戶). 대개 5결(結) 이상 10결 미만의 땅을 소유한 민호를 말함.

잠(箴) : 한문체(漢文體)의 한 가지. 규계(規戒)하는 뜻을 펴는 글로서, 관ㆍ사(官私) 두 가지가 있는데, 관잠(官箴)은 사람들을 경계하고, 사잠은 자신을 경계하는 것임.

잠간(潛奸) : ① 비밀히 간통하는 것. ② 비밀히 내통하는 것.

잠단(蠶壇) : 선잠단(先蠶壇)의 약어. 처음으로 양잠을 가르친 서릉씨(西陵氏)를 제사하는 제단. 우리나라는 서울 동대문 밖에 있었음.

잠매금물(潛賣禁物) : 법령으로 판매가 금지된 물건을 국외(國外)에 몰래 판매하는 것. 곧 활세포(濶細布)ㆍ채문석(彩紋席)ㆍ후지(厚紙)ㆍ초피(貂皮)ㆍ토표피(土豹皮)ㆍ해달피(海獺皮) 따위와 철물ㆍ우마(牛馬)ㆍ금은ㆍ주옥(珠玉)ㆍ보석ㆍ염초(焰硝)ㆍ군기(軍器) 등의 물건인데, 위반한 자는 장(杖) 2백ㆍ도(徒) 3년 형과 중한 자는 교수형에 처함.

잠상(潛商) : 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법령으로 금지하는 물건을 몰래 국외에 파는 장사. 또는 그런 장사치.

잠상률(潛商律) : 법령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물건을 몰래 외국에 판매하는 상인을 처벌하는 법률.

잠수군(潛水軍) : 수중 공사(水中工事)를 하는 수영(水營)에 속하는 군졸.

잠신(簪紳) : 잠영(簪纓).

잠실(蠶室) : ① 국민에게 시범하기 위하여 왕후가 양잠하는 방. ② 궁형(宮刑)에 처한 사람을 가두는 감옥.

잠영(簪纓) : 고위 관원이 쓰는 쓰개(冠)의 꾸밈이라는 뜻으로 높은 지위를 이르는 말. 잠신(簪紳).

잠은도매(潛隱逃賣) : 남몰래 숨어서 물건을 도매(盜賣)하는 것.

잠저(潛邸) : 창업(創業)의 임금이나, 종실(宗室)에서 들어온 임금으로서 아직 위에 오르기 전의 일컬음. 또는 아직 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

잠저군관(潛邸軍官) : 왕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거처하던 궁에서 호위임무를 맡은 군관.

잠체(簪剃) : 도사(道士)와 승려(僧侶). 승려는 풍습이 머리를 박박 깎고, 도사는 풍습이 머리의 정수리 중 위를 깎고 남은 머리를 틀어올려 잠을 꽂기 때문에 이르는 말.

잠필지신(簪筆之臣) : 사필(史筆)을 가진 신하라는 뜻으로 예문관(藝文館)의 검열(檢閱)이나,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를 이르는 말.

잠화(簪花) : 경회(慶會) 때 남자 머리에 꽂는 조화(造花).

잠화(潛貨) : 법령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화물을 몰래 가지고 있는 것.

잡간(匝干ㆍ迊干) : 잡찬(匝湌).

잡과(雜科) : 문과(文科)ㆍ무과(武科) 이외의 과거(科擧), 곧 역과(譯科)ㆍ의과(醫科)ㆍ음양과(陰陽科)ㆍ율과(律科)를 총칭(總稱)한 것.

잡과출신(雜科出身) : 역과(譯科)ㆍ의과(醫科)ㆍ음양과(陰陽科)ㆍ율과(律科) 등의 과거에 입격(入格)한 사람.

잡극(雜劇) : ① 난잡한 연극. ② 중국 송나라 때의 잡기를 연출하는 골계(滑稽) 풍자극. ③ 원 나라 때의 가극. 고사(故事)ㆍ전설ㆍ인정(人情)ㆍ재판 등을 내용으로 함. ④ 명 청(明淸) 시대의 신체(新體)의 짧은 연극.

잡기(雜歧) : 잡살뱅이 기술을 가지고 벼슬에 나가는 일, 또는 그 사람. 천문관ㆍ금무관ㆍ화원ㆍ산원ㆍ율원ㆍ의관ㆍ역관 등의 기술관을 말함.

잡기관(雜歧官) : 기술(技術)로 관직(官職)에 채용된 자. 의(醫)ㆍ역(譯)ㆍ음양(陰陽)ㆍ율학(律學) 등의 관원.

잡단(雜端) : ①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 곧 사헌부(司憲府)의 종5품 벼슬. ② 조선조 초에 사헌부의 정5품 벼슬. 태종 원년에 지평(持平)으로 고침.

잡답(雜踏) : 잡답(雜遝)과 같은 말. 어지럽게 섞이고 매우 많은 모양.

잡류(雜類) : 일정한 직무가 없는 사람.

잡류인(雜類人) : 잡된 임무를 맡는 하인.

잡문서(雜文書) : 잡다한 문서.

잡물(雜物) : 대수롭지 않은 잡다한 물건.

잡물색(雜物色) : 호조(戶曹)의 한 부서. 잡비와 잡무를 맡아보았음.

잡범(雜犯) : 법률상 중대 범죄 이외의 각종 범죄.

잡상(雜像) : 궁전(宮殿) 등의 추녀ㆍ용마루ㆍ박공 머리 위 수키와 위에 덧얹은 여러 가지 짐승들의 형상이나 손오공(孫悟空) 모양으로 만든 기와.

잡상장(雜像匠) : 잡상을 만드는 와장(瓦匠).

잡색군(雜色軍) : 기병(騎兵)ㆍ보병(步兵)ㆍ수병(水兵)ㆍ속오군(束伍軍) 이외(以外)의 잡종 임무(雜種任務)를 맡은 군인(軍人).

잡세(雜稅) : 잡종세(雜種稅)의 약칭. 곧 농지에 부과하는 조세와 대동 균역세(大同均役稅) 이외의 은광세ㆍ인삼 및 산삼세ㆍ목물세ㆍ무당세ㆍ공장인세(工匠人稅)ㆍ공물세 등.

잡시방약(雜試方藥) :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약을 다 써 보는 것.

잡약(雜藥) : 각가지 약. 잡종 약품.

잡양인(雜良人) : 양민(良民)으로서 궁중(宮中)의 잡역(雜役)을 하는 사람.

잡역(雜役) : 정부(正賦) 이외의 각종 부역(夫役). 마땅히 해야 할 공역(公役) 밖의 각가지 부역.

잡역전(雜役錢) : 잡역(雜役)의 경비로 쓰기 위하여 거두어들인 돈을 말한다.

잡요역(雜徭役) : 국가의 정례적(定例的)으로 부과하는 요역 이외의 각가지 부역.

잡우(雜羽) : 자질구레한 각가지 날짐승.

잡위전(雜位田) : 국가에서 준 각가지 위토전(位土田).

잡의(雜儀) : 여러 가지 잡다한 의식.

잡작국(雜作局) : 고려 때 세공(細工)을 맡은 관청. 25대 충렬왕 34년 (1308)에 도교서(都校暑)를 고친 이름.

잡장(雜匠) : 각가지 장인(匠人).

잡직(雜職) : 액정서(掖庭署)의 전 관원(全官員), 공조(工曹)의 공조(工造) 이하, 교서관(校書館)의 사준(司准) 이하, 사옹원(司饔院)의 재부(宰夫) 이하, 상의원(尙衣院)의 공제(工製) 이하, 사복시(司僕寺)의 안기(安驥) 이하, 군기시(軍器寺)의 공제(工製) 이하, 선공감(繕工監)의 공조(工造) 이하, 장악원(掌樂院)의 전악(典樂) 이하, 소격서(昭格署)의 상도(尙道) 이하, 장원서(掌苑暑)의 신화(愼花) 이하, 도화서(圖畵暑)의 선화 이하, 교서관(校書館)ㆍ사섭시(司贍寺)ㆍ조지서(造紙署)의 공조(工造) 이하와 파진군(破陣軍)의 근사(勤事)이하, 대졸(隊卒)ㆍ팽배(彭排)의 대장(隊長) 이하의 관원(官員)을 총칭하는 말.

잡직서(雜織署) : 고려 때 직조(織造)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11대 문종 때 설치되어,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도염서(都染署)에 합쳐 잡염국(雜染局)으로 하였다가, 31대 공민왕 때 다시 잡직서로 됨.

잡직체아(雜織遞兒) : 잡직에 있는 사람에게 군함(軍銜)체아를 부여하여 그 군함의 녹봉(祿俸)을 지급하는 조치.

잡찬(迊湌) : 신라 때 십칠 관등(十七官等)의 세째 위계(位階). 소판(蘇判). 잡간(迊干).

잡탈(雜頉) : ①각가지 잡다한 사고. ② 관노(官奴)의 여러 가지 탈.

잡패(雜佩) : 몸에 차는 여러 가지 패옥(佩玉).

잡호(雜戶) : 양민 다음의 신분. 당 나라 제도에 반역에 연좌된 자를 적몰(籍沒)하여 관노비(官奴婢)를 삼되, 남자 15세 이상을 영남(嶺南)에 배치하여 성노(城奴)를 삼는데, 1차 사면에 번호(番戶), 2차 사면에 잡호, 3차 사면에 양민이 되었음.

장(將) : ① 장수. ② 오위(五衛)ㆍ겸사복(兼司僕)ㆍ내금위(內禁衛)의 으뜸 벼슬로 종2품 무관직임.

장(壯) : 뜸을 헤아리는 단위. 뜸 한번을 1장(壯)이라 하였다.

장(杖) : 오형(五刑) 중 태형(笞刑)보다 중한 형(刑).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대형장(大荊杖)을 써서 볼기를 치는 형벌. 60번 치는 것과 70번ㆍ80번ㆍ90번ㆍ1백 번의 5동으로 구분됨. 형장(刑杖)은 대두경(大頭徑)이 3푼 2리, 소두경(小頭徑)이 2푼 2리, 길이는 3척(尺) 5촌(寸)이며, 옹이나 나무는 같은 것은 깎아 버려야 함.

장(狀) : 장계(狀啓)의 약칭. 감사 또는 임금의 명을 받들고 지방으로 출장한 관원이 글로 써서 아뢰는 것.

장(章) : 장표(章標)

장감(將鑑) : 병서(兵書)의 이름. 무과(武科) 강서(講書) 때의 한 과목.

장감고(場監考) : 관아에서 파견되어 장판으로 다니면서 물건값의 높고 낮음을 살피는 사람을 말한다.

장감고(場監考) : 관청에서 파견되어, 장판으로 다니면서 물건 값의 높고 낮음을 살피는 사람.

장감박의(將鑑博議) : 장감(將鑑)과 박의(博議).

장건부위(壯健副尉) : 종8품 잡직(雜織)의 서반 위호.

장경(章京) : 청대(淸代) 만주(滿洲)지방의 관직 명칭의 한 가지로 문서를 관장하였음.

장계(狀啓) : 감사(監司) 또는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지방에 나간 벼슬아치가 글로 써서 임금에게 올리는 계본(啓本)을 가리킨다.

장계(狀啓) : 감사, 또는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지방에 나간 벼슬아치가 글로 써서 임금께 올리는 계본(啓本).

장계문서(狀啓文書) : 감사(監司) 또는 왕명을 받들고 지방에 나간 관원이 서면으로 보고하는 문서.

장고(儀仗庫) : 조선조 때 궁전의 위의(威儀)를 갖추는 부(斧)ㆍ개(蓋)ㆍ선(扇)ㆍ월(鉞) 등의 의장을 넣어두는 창고.

장고(掌固) : 고려 때 동궁(東宮)에 딸린 이속(吏屬).

장고(章告) : 신청서를 제출함. 서면(書面)을 올려 사정을 고함.

장고수(杖鼓手ㆍ長鼓手) : 군중(軍中)에서 장구를 치는 세악수(細樂手)의 하나.

장공절죄(將功折罪) : 장공 속죄(將功贖罪). 범인을 놓친 죄와 체포한 공을 절충하여 최를 결정하는 것. 공로(功勞)를 참작하여 죄과(罪過)를 속(贖)하여 주는 것.

장관(將官) : ① 장수. ② 대장ㆍ부장(副將)ㆍ참장(參將)의 총칭. 각 군영(軍營)의 종9품 초관(哨官) 이상의 무관.

장관(將官) : 각 군영(軍營)의 종9품 초관(哨官) 이상의 무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장관(長官) : 한 관아의 으뜸 벼슬.

장관사인유범(長官使人有犯) : 지방 관아(地方官衙)의 장관(長官)이나 출사(出使)한 사람이 그 소재처(所在處)나, 가 있는 곳에서 범죄한 것. 이러한 경우에는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 부하관(所屬部下官)이 함부로 추문(推問)하지 못하고 상사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음.

장괴천(將魁薦) : 장귀천(將鬼薦).

장교(將校) : 각 군영(軍營)에 속(屬)하는 권무관(勸武官)ㆍ별군관(別軍官)ㆍ지구관(知彀官)ㆍ기패관(旗牌官)ㆍ별무사(別武士)ㆍ패교련관(牌敎鍊官)ㆍ별기위(別騎衛) 등과 지방 관사(地方官司)의 군무(軍務)에 종사(從事)하는 속역(屬役)의 총칭.

장교군(將校軍) : 각 군영이나 지방관아에서 군무에 종사하는 하급무관을 뜻한다.

장교군(將校軍) : 각 군영이나 지방관아에서 군무에 종사하는 하급무관을 뜻한다.

장교사(掌交司) : 조선조 말엽에 외교 사무를 맡은, 통리교섭통상사무 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딸린 관청의 하나. 외무장교사(外務掌交司).

장군(將軍) : ① 조선조 초에 둔 종4품 무관 벼슬.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각 영(領)에 1명씩 두었으나 7대 세조 3년(1457)에 없앰. ② 고려 때 정4품 무관 벼슬. 이군(二軍) 육위(六衛)의 각 영(領)마다 1명씩 두었다가 31대 공민왕 때 호군으로 고침. ③ 신라 때 시위부(侍衛府)의 으뜸 벼슬. 28대 진덕 여왕 5년(651)에 6명을 두었으며 품계는 급찬(級湌)에서 아찬(阿湌)까지였음.

장군방(將軍房) : ① 조선조 초에 장군 이상이 모여 군사 문제를 의논하던 곳. 고려 중방(重房)의 후신으로 2대 정종 2년(1400)에 폐했다가 3대 태종 6년(1406)에 호군방(護軍房)으로 고쳐 다시 두었음. ② 고려 때 중방(重房)을 달리 이르는 말.

장권(獎勸) : 장려와 권면.

장귀천(將鬼薦) : 무과 출신으로서 장차 대장(大將)이 될 만한 사람을 관도(官途)에 추천하는 일.

장금사(掌禁司) : 형조(刑曹)에 소속한 관아. 감옥(監獄)과 범죄 수사에 관한 일을 맡아봄.

장기(章記) : 몽고 어학(蒙古語學) 서적의 한 가지.

장기(杖期) : 복제(服制)의 한 가지. 곧 상장을 깊고 자최(齊衰)를 1년 동안 입는 복. 조부가 생존하는데 조모가 죽었을 경우와 가모(家母)ㆍ출모(出母)ㆍ서모(庶母) 상사에 있음.

장기(葬期) : 상(喪)을 당한 날로부터 장사를 치르는 날까지의 기간. 임금이나 왕비는 5개월, 4품 이상의 문무관은 3개월, 5품 이하의 문무관과 일반 서민은 1개월 이내로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하였음.

장남장녀(長男長女) : 성년(成年)된 남자와 여자.

장내(帳內) : ① 오부(五部 : 중부ㆍ동부ㆍ남부ㆍ서부ㆍ북부)의 관할 구역 안. ② 원장(元帳) 안, 곧 토지대장(土地臺帳)에 기록되어 있는 토지.

장녕전(長寧殿) : 조선조 숙종(肅宗)의 영정(影幀)을 봉인한 곳. 뒤에 영조(英祖)의 영정을 만녕전(萬寧殿)으로부터, 여기에 옮겼다가 함께 봉안하였음. 강화도(江華島)에 있음

장닉(藏匿) : 은닉(隱匿). 범인 은닉.

장닉율(藏匿律) : 장닉 죄인율(藏匿罪人律)의 줄인 말. 범죄인인 것을 알면서 숨겨 준 죄를 규정한 율문(律文)을 말함. 대명률의 형률에 “지정 장닉죄인”이라는 조문이 있음.

장닉죄인(藏匿罪人) : 죄인을 숨겨주는 것. 또는 그런 죄인. 이 죄를 범한 자는, 범인의 죄보다 한 등을 감한 죄로 처벌함.

장달(狀達) : 감사(監司) 또는 명을 받들고 지방에 나간 관원이, 섭정(攝政)하는 왕세자(王世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 장계(狀啓).

장당(長堂) : 판서(判書).

장당정(長堂政) : 판서(判書)가 주관한 정사(政事).

장대(將臺) : 군사를 지휘하는 장수가 올라서서 명령하는 돌로 쌓은 대. 성(城)ㆍ보(堡)ㆍ둔(屯)ㆍ수(戍) 따위에 만들었음.

장대(將臺) : 장수(將帥)가 올라서서 명령하는 대(臺).

장덕(將德) : 백제 관계(官階) 16등(等) 중 일곱째 위계(位階). 공복(公服)은 붉은빛, 띠는 자줏빛이었음.

장도(杖徒) : 두 가지의 형벌. 장은 형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 도는 기간을 정하여 노역(勞役)시키는 형임. 또 도형(徒刑)에는 의례 장(杖)을 먼저 가하는 것임.

장동사한제(藏冬司寒祭) : 장동 때 거행하는 사한제. 장동이란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여 빙고(氷庫)에 저장하는 것. 사한은 추위를 맡은 신(神)임.

장두(狀頭) : 연명할 상소나 소장(訴狀)의 첫 머리에 이름을 쓴 사람.

장력(粧曆) : 책의(冊衣). 곧 표지를 대어 꾸민 책력.

장령(掌令) : 사헌부의 한 관직. 정4품.

장령(掌令) : 사헌부의 한 관직. 정4품의 벼슬이다.

장례(掌禮) : 조선조 말 장례원(掌禮院)의 주임(奏任) 벼슬. 궁중의 의례(儀禮)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장례사(掌隷司) : 노예의 부적(簿籍)과 포로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형조(刑曹)의 한 보조 기관.

장례서(掌禮署) : 고려 때의 양온서(良醞署)를 고친 이름.

장례원(掌隷院) : 노예(奴隸)의 부적(簿籍)과 그의 소송(訴訟)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사(官司).

장례원(掌禮院) : 조선조 때 궁내부(宮內府)에 둔 관청. 26대 고종 32년(1895)에 종백부(宗伯府)를 고친 이름으로, 궁중의 의식ㆍ제사와 모든 능(陵)과 종실ㆍ귀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음. 대한 제국 광무 9년(1905)에 없앴다가 이듬해에 다시 두었음.

장례일(下榟室) : 재실(榟室)은 왕세자, 세자빈, 왕세손, 세손빈 등의 관(棺)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것은 빈궁의 관을 무덤에 묻는 행위를 가리키며 바로 장례일을 지칭한다.

장론(狀論) : 지방관 또는 왕명을 받들고 나간 관원이, 논란(論難) 대상이 된 사항의 연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상주(上奏)하는 것.

장루(掌漏) : ① 조선조 초의 서운관(書雲觀)의 종7품 벼슬. 4대 세종 7년에 서운관을 관상감(觀象監)으로 고칠 때 직장(直長)으로 고치었음. ② 고려 때 서운관의 종7품 벼슬.

장류(杖流) : 장형(杖刑)을 한 다음 유배(流配)를 보내는 일. 오형(五刑)의 한 가지로 유형(流刑)에 처하는 죄인은 반드시 장형을 먼저 집행하였다.

장류(杖流) : 장형(杖刑)한 다음 유배(流配)하는 것. 오형(五刑)의 한 가지로, 유형에 처하는 죄인은 반드시 장형을 먼저 집행함이 예임.

장률(贓律) : 장죄(贓罪)를 다스리는 형률(刑律).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의  급몰장물(給沒臟物)조의 규정 등을 가리킨 것.

장릉(長陵) : 인조와 인열(仁烈) 왕후의 능. 교하(交河)에 있음.

장릉(莊陵) : 조선조 단종(端宗)의 능. 영월에 있음.

장릉(章陵) : 조선조 선조의 제5자 원종(元宗 ; 인조의 생부로서 추존된 왕)과 그 부인 구씨 인헌(仁獻) 왕후의 능. 김포에 있음.

장리(長利) : 곡식을 꾸어주고, 일년에 꾸어준 곡식의 절반을 받는 변리.

장리(長吏) : 수령(守令)등 지방관(地方官)을 달리 이르는 말.

장리(贓吏) : 장죄(贓罪)를 범한 관리.

장망(長望) : 관원(官員)을 추천(推薦)할 때 에 다수(多數)의 후보자를 선정(選定)하는 것. 대개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함.

장명등(長明燈) : 무덤 앞이나 절 안에 세우는 석물(石物)의 하나. 네모지게 만든 것인데, 밑에는 긴 받침이 있고 중간 부분은 등을 넣는 부분이며, 맨 위에 정자 모양의 지붕이 덮여 있음.

장목계(長木契)  : 관청에 목재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장무(裝誣) : 사실을 날조하여 무고하는 것.

장무관(掌務官) : 각 관아의 낭관(郎官)가운데의 우두머리.

장무군관(掌務軍官) : 장수(將帥)나 봉명 사신(奉命使臣)이 거느린 군관 중 일을 주장하는 군관.

장무서리(掌務書吏) : 장관(長官) 밑에서 사무(事務)를 주관하는 수석 관리.

장무장군(將武將軍) : 고려 때 무관 벼슬의 하나. 정4품 하(下)로, 6대 성종 14년(995)에 제정.

장문(狀聞) : 상계(上啓)하여 주달(奏達)함.

장문(狀聞) : 임금에게 장계(狀啓)를 올려 주달(奏達)하는 행위 혹은 그 문서를 뜻한다.

장문영거(狀聞領去) : 상주(上奏)한 다음 데리고 가는 것.

장물(臟物) : ① 범죄 행위를 하여 취득한 타인의 소유 물품. ② 관리가 받은 뇌물.

장물(臟物) : 범죄 행위를 하여 취득한 타인의 소유 물품.

장민(狀民) : 관가에 소장(訴狀)을 낸 백성.

장반(長班) : 청지기.

장방(長房) : 관아에서 서리(胥吏)들이 일을 하는 방을 말한다.

장방(張榜) : 방(榜)을 붙임. 게시(揭示)함.

장방(長房) : 지방 관아의 서리(胥吏)들이 집무하는 방. 또는 이들이 거처하는 방.

장방패(長防牌) : 방패의 한 가지. 길이 약 170cm, 너비 66cm로 널빤지로 만듦. 가장자리는 쇠붙이로 꾸미고, 겉은 가죽을 붙이고, 오색(五色)으로 그림을 그려 꾸몄으며, 안에는 무명을 바르고 손잡이가 있는데, 다음의 두 가지가 있었음, ㉠ 방패의 대강이를 세 봉우리의 원산(遠山) 모양으로 하고, 아래에 물결과 태극(太極)을 중심한 운기(雲氣)와 그 위에 수면(獸面)을 두 층으로 그린 것. ㉡ 대강이를 Y자 모양으로 하고, 수면 하나만 그린 것. 이마에 王자가 있는 것이 특징임.

장배(杖配) : 장형(杖刑)을 가(加)하여 유배(流配)함.

장번(長番) : ① 교대(交代) 없이 번(番=勤務)드는 것. ②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

장번내관(長番內官) : 대궐 안에 거처를 두고 장기간 대전(大殿)ㆍ세자궁(世子宮)에 번 드는 내시.

장번내시(長番內侍) : 장번 내관. 장기간 궁중에서 유속하며 근무하는 내관(內官).

장벌(贓罰) : ① 관리가 뇌물 받은 죄. ② 장물죄.

장법(贓法) : 장물에 관한 처벌법.

장보(章甫) : 유생(儒生)이 쓰는 관. 곧 유생을 말함.

장보(匠保) : 현역 장인(匠人)을 돕기 위해 보인(保人)을 두고 그로부터 보포(保布)를 받아 장인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장복(章服) : ① 관디(冠帶). 벼슬 아치의 공복(公服). ② 장표(章標). 오위(五衛)의 장졸(將卒)이 그 소속의 부대를 나타내던 복장의 표시.

장복(掌服) : 상의원(尙衣院)을 달리 이르는 말.

장본(長本) : 강심(江心)의 물을 길어 올릴 때 쓰는 장원형(長圓形)으로 만든 바리때.

장봉(掌縫) : 세자궁(世子宮)에 속한 내명부(內命婦), 종8품의 궁인(宮人)으로서, 재봉에 관한 일을 맡아봄.

장부(掌簿) : 조선조 때 영흥부(永興府). 평양부(平壤府)ㆍ영변 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ㆍ경성 도호부(鏡城都護府)의 전례서(典禮書)에 딸린 동반 종5품 토관(土官) 벼슬.

장빙(藏氷) : 겨울에 일음을 채취하여 빙고(氷庫)에 저장하는 것.

장빙미(藏氷米) :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여 빙고(氷庫)에 저장하는 역군에게 주는 쌀.

장빙제(藏氷祭) : 사한제(司寒祭)를 달리 부르는 이름.

장사(長史) : ① 조선조 초기 삼사(三司)의 정5품 벼슬. 좌ㆍ우(左右)각 한 사람씩 두었음. ② 조선조 때 세손 위종사(世孫衛從司)의 종6품 벼슬. 21대 영조 때 처음으로 두었는데, 정원은 좌장사(左長史)ㆍ우장사(右長史) 각 한 사람씩임. ③ 고려 때 육위(六衛)에 각 한 사람씩 두어 여러 가지 사무를 맡아보는 종6품 벼슬. 31대 공민왕 이후에 없앰. ④ 고려 때 동궁관(東宮官)의 종7품 벼슬. 정원은 한 사람을 두었음.

장사(掌事) : 동반(東班) 토관직(土官職)의 종7품 벼슬. 함흥부(咸興府)에 딸린 수지국(收支局)의 우두머리 벼슬.

장사(杖死) : 장형(杖刑)을 당하여 죽음.

장사(將事) : 제사 일을 맡아보는 것.

장사(葬師) : 풍수. 곧 묏자리 보는 사람. 지사(地師).

장사랑(將士郞) : ① 조선조 때 동반(東班) 종9품의 위호. ② 고려 때 문관 품계의 하나. 종9품 하(下)로, 11대 문종 때에 정하였음.

장살(狀殺) : 살해. 학살.

장살(杖殺) : 형벌로 매로 쳐서 죽임.

장상(贓狀) : 장오(贓汚)를 범한 죄상.

장새관(掌璽官) : 임금의 새보(璽寶)를 맡은 관원.

장색(匠色) : 손재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업(業)을 삼거나 또는 건축 따위 일에 불려 다니면서 벌이를 하는 사람. 목수나 미장이 같은 사람. 공인(工人). 장인(匠人).

장생령(掌牲令) : 종묘(宗廟) 제사에 쓰는 희생(犧牲)을 맡은 관원.

장생전(長生殿) : 세자궁(世子宮)에 속한 궁인. 종8품의 내명부(內命婦)로서, 서책에 관한 일을 맡아봄.

장생전(長生殿) : 조선시대 공신(功臣)의 화상(畵像)과 궁중의 관재(棺材)인 동원비기(東園秘器)를 보관하던 곳이다.

장선(掌膳) : 내명부(內命婦)의 정7품 궁인직(宮人職).

장선부(障繕府) : 태봉(泰封)의 관아. 성황당(城隍堂)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보았음.

장설사령(掌設使令) : 우두머리 사령.

장성기(張星旗) : 대한 제국 때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광무 원년(1897) 고종이 황제가 되어 노부(鹵簿)에 사용한 삼각기로, 대가(大駕)ㆍ법가(法駕)가 나갈 때에 뒤따랐음.

장세(匠稅) : 장인(匠人)에게 물리는 세금을 가리킨다.

장속(杖贖) : 장형(杖刑)을 면하기 위해 바치는 속전(贖錢).

장수(葬需) : 장사지낼 때 쓰는 여러 가지 물건.

장수(匠手) : 장인(匠人).

장수당(長壽幢)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장시(杖匙) : 격구(擊毬)에 사용하는 구장(毬杖)의 공을 끌어 담아 던지는 부분. 나무를 휘어서 쇠코뚜레처럼 만들고, 그 빈 데를 바닥이 약간 우물하게 몰소 가죽으로 메움.

장시자(掌試者) : 과거(科擧) 일을 맡아 보는 사람.

장식(掌食) : 세자궁(世子宮)에 속한 궁인직(宮人職). 종9품 내명부(內命婦)로서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봄.

장신(將臣) : 각 군문의 대장.

장악원(掌樂院) : 음악(音樂)의 교육(敎育)과 교열(校閱)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사(官司).

장악원(掌樂院) : 조선시대에 성률(聲律)의 교열을 맡아 보던 관아를 말한다.

장안편사(長安便射) : 조선조 대, 서울에서 구역별로 편을 갈라 활을 쏘던 내기의 하나. 문안이 한편이 되고 모화관(慕華館)ㆍ홍제원(弘濟院)ㆍ창의문(彰義門) 밖ㆍ북한(北漢) 남문(南門) 밖ㆍ애오개() 등이 한편이 되고, 양화도(楊花渡)ㆍ서강(西江)ㆍ삼개(浦)ㆍ용산(龍山)ㆍ한강(漢江)ㆍ뚝섬(島)ㆍ왕십리(往十里)ㆍ동소문(東小門) 밖ㆍ손가장(孫家庄) 등이 한편이 되어, 세 편으로 나누었음.

장압관(長押官) : 우두머리 호송관(護送官). 또는 단속 주무자(主務者).

장야서(掌冶署) : 고려 때 철공(鐵工)과 야금(冶金)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11대 문종 때에 설치,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영조국(營造局)으로 고쳤다가, 26대 충선왕 2년(1310)에 다시 장야서롤 개칭. 34 공양왕 3년(1391)에 공조(工曹)에 합침.

장어영(壯禦塋) : 조선조 26대 고종 18년(1881)에 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ㆍ총융청(摠戎廳)을 합하여 만든 군영(軍營). 이듬해에 없앰.

장오(贓汚) : 불법으로 뇌물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재물을 탐하는 것.

장오인녹안(贓汚人錄案) : 탐오(貪汚)한 짓을 하다 처벌된 장리(贓吏)의 성명ㆍ죄상을 기록한 부책.

장오죄(贓汚罪) : 관리로서 뇌물을 받거나, 관유물을 사취(私取)하고, 백성의 재물을 침탈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죄. 탐장 독직(貪贓瀆職)의 죄.

장오지율(贓汚之律) : 관리의 탐장 독직(貪贓瀆職)의 행위를 다스리는 형률(刑律).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수장(受贓)편의 각조(各條)의 규정을 가리킨 것.

장옥(場屋) : 과장(科場)에서 비를 막거나 햇볕을 피해 과거를 볼 수 있게 만든 곳.

장옥(長屋) : 장행량(長行廊).

장외(場外) : 과장(科場)의 바깥.

장외(帳外) : 오부(五部)의 관할구역 밖.

장외전답(帳外田畓) : 토지 대장(土地臺帳)에 등록되지 않은 전답.

장용영(壯勇營) : 조선조 22대 정조 15년(1791)에 수원(水原)에 설치한 군영(軍營). 23대 순조 2년(1802)에 총리영(總理營)을 고침.

장용위(壯甬衛) : 오위(五衛) 중의 하나인 충무위(忠武衛)에 속한 군대. 천인(賤人)을 주로 소속시켰으나 양인(良人)도 뽑았는데, 힘과 무예가 있는 자, 곧 각 군영의 무예와 힘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조직하고 6백 명을 다섯 번(番)에 나누어 5개월씩 교체하였음. 조선조 제7대 세조 5년(1459)에 장용대(壯勇隊)를 설치하였다가 제9대 성종 6년(1475)에 이 이름으로 고치고 제 26대 고정 32년에 폐지하였음.

장원(狀元) : 식년 문무과 전시(式年文武科殿試)의 갑과(甲科) 3인 가운데 첫째로 뽑힌 사람.

장원개(壯元盖) :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한 사람이 타는 수레에 세우는 일산(日傘). 나라에서 이런 의장을 주어, 서울 시가를 돌게 하였음.

장원급제(壯元及第) : 과거에 수석으로 급제하는 것.

장원랑(壯元郞) : 문과나 무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사람.

장원서(掌苑署) : 궁중 정원의 꽃과 과일나무 등에 관한 일을 맡은 동반 정6품 관아. 조선조 태조 원년(1392)에 동산색(東山色)을 두고 동3년에 삼림원(森林園)으로 하였다가 세조 12년(1466)에 이 명칭으로 고침. 연산주 때 폐지하였으니 11대 중종 때에 다시 두었으며 26대 고종 19년(1882)에 폐지하였음. 관원은 장원(掌苑) 1인, 별제(別提) 2인, 제조(提調) 1인이고 경원(京苑) 외원(外苑)이 이 관아에 속하였음. 내원서(內苑署).

장원탐화(狀元探花) : 장원과 탐화랑(探花郞)의 합칭. 문과 전시(文科殿試)의 갑과(甲科) 3인 가운데 첫째가 장원, 둘째가 방안(榜眼), 셋째가 탐화랑이라 일컬음.

장위부(掌衛部) : 고려 4대 광종 11년(960)에 내군(內軍)을 고친 이름. 뒤에 사위시(司衛寺)로, 성종 14년(995)에 위위시(衛尉寺)로 고쳤음.

장위영(壯衛營) : 조선조 말엽의 군영. 26대 고종 25년(1888) 4월, 군제를 개혁하여 삼영(三營)을 설치했는데, 장위영은 그 좌영(左營)으로서 이전의 좌영과 전영(前營)을 합친 것임.

장유지(壯油紙) : 들기름에 결은 장지를 말한다.

장의(掌議) : 성균관(成均館) 및 지방 향교(鄕校)의 재생(齋生) 중 으뜸 가는 사람.

장의(掌醫) : 세자궁(世子宮)에 딸린 종9품 궁인직(宮人職). 의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장의(長衣) :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에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머리에서부터 내리써, 온 몸을 가리는 옷. 초록색 바탕에 희 끝동을 달았으며, 두루마기와 비슷함. 좀 낮은 계급에서 쓰는데, 젊으면 청ㆍ녹ㆍ황색을 많이 쓰고, 늙으면 흰색을 씀. 장옷.

장의서(掌醫署) : 고려 20대 충선왕 2(1310)년에 상약국(尙藥局)을 고친 이름. 뒤에 다시 봉의서(奉醫署)로 고침.

장인(大將印) : 장수가 갖는 도장.

장인(匠人) : ① 주로 궁실(宮室)ㆍ성곽(城廓) 등을 짓는 목수. 대목. ② 물건 제작을 직업으로 하는 공장(工匠).

장인색(匠人色) : 공장(工匠)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

장인성안(匠人成案) : 장인 명부(匠人名簿). 장인(匠人)을 등록(登錄)한 문서(文書)

장자교(章子敎) : 일본 어학(語學)서적. 일본 승려 안연(安然)이 저술한, 실어교(實語敎) 및 아동에게 송독(誦讀)시키는 교훈이 수록됨.

장자색(莊子色) : 조선조 때 궁중의 음식물을 관리한 사역(使役).

장작감(將作監) : 고려 때 토목이나 영선(營繕) 등의 일을 맡은 관청. 7대 목정 때부터 이 이름으로 부르던 것을,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선공감(繕工監)으로, 34년에 선공사(繕工司)로, 뒤에 선공시(繕工寺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장작감으로, 11년(1362)에 대시 선공시로, 18년(1369)에 다시 장작감으로, 21년(1372)에 다시 선공시로 자주 바뀌었음.

장장(掌藏) : 세자궁에 속한 궁인직. 종9품 내명부(內命婦)로서 장물(臟物)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장적(帳籍) : 호적(戶籍). 호수(戶數) 및 인구를 식구별로 기록한 장부.

장전(帳前) : ① 임금이 임어(臨御)한 장막 앞. ② 장수의 앞.

장전(長田) : 각 역(驛)에 절급(折給)한 그 역의 장(長)의 급료 대신 준 말.

장전(長銓) : 이조 판서(吏曹判書)의 별칭.

장전(帳殿) : 임시로 꾸민, 임금이 앉는 자리. 구름 차일을 치고 휘장으로 사방을 둘러 막고 바닥을 높이고 별문석(別紋席)ㆍ채화석(綵花席) 따위 자리를 펴고, 좌석을 꾸밈.

장전신문(帳殿訊問) : 임시로 꾸민 어좌(御座)앞에 죄인을 꿇리고 친히 국문(鞠問)하는 것. 장전 추열(帳前推閱).

장전정(長銓政) : 이조 판서(吏曹判書)가 집행하는 정사(政事) 곧 인사 행정.

장전추열(帳前推閱) : 죄인을 왕의 장전(帳前)에 꿇리고 친히 국문(鞠問)함.

장정(民丁) : 백성으로 부역(賦役) 또는 군역(軍役)에 소집된 남자. 장정(壯丁)이라고도 한다.

장정(掌正) : 세자궁에 속한 궁인직. 종7품의 내명부(內命婦).

장조(匠竈) : 공장(工匠)과 조정(竈丁=소금 굽는 사람).

장죄(贓罪) : 관리가 부정하게 뇌물을 받거나, 직권으로 재물을 탐한 죄.

장죄(杖罪) : 장형(杖刑)을 맡을 만한 죄.

장주(章奏) : 신하가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는 글. 상소(上疏).

장주(帳主) : 포주(包主).

장중(場中) : 과장(科場=시험장)의 안. 장내(場內)라고도 함.

장중가(掌中歌) : 지리설(地理說), 곧 풍수설(風水說)에 관한 글.

장중용정(場中用情) : 과장(科場)에서 감독관 등이 사정을 보아주는 것.

장증(贓證) : 도둑질한 증거.

장지(壯紙) : 두껍고 단단한 질이 좋은 한지의 한 가지.

장지(壯紙) : 한지(韓紙)의 일종으로 일반 종이보다 두껍고 질기며 질이 매우 좋은 것을 말한다.

장지별부(壯紙別浮) : 장지를 접고 남은 부분, 즉 글씨가 없는 양쪽 끝부분을 가리킨다.

장차(將差) : 원이나 감사(監司)가 죄인을 호송(護送)하기 위하여 심부름으로 보내는 사람.

장차(掌車) : 태복사(太僕司)에 딸린 벼슬의 하나.

장차자(掌次者) : 임금의 제사ㆍ조근(朝覲)ㆍ군려(軍旅) 등의 일이 있을 때 장막 치고 자리 까는 것을 맡는 관원.

장찬(掌饌) : 세자궁(世子宮)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종7품 벼슬.

장찬저뢰(粧撰抵賴) : 과실을 숨기려고 꾸미고 변명하여, 승복(承服)하지 않는 것.

장창(長槍) : 십팔기(十八技)의 한 가지. 보졸(步卒)이 전체의 길이 4m 안팎의 긴 창을 가지고 하는 무예. 여러 가지 자세가 있었음.

장창당(長槍幢) : 신라 때의 군대 이름. 문무와 12년에 베풀어서 효소왕 2년에 비금 서당(緋衿誓幢)으로 고쳤음.

장책(粧冊) : 책을 장정(裝幀)하여 꾸미는 것. 제본(製本).

장척(丈尺) : ① 도ㆍ량ㆍ형(度量衡) 의 한 가지인 도(度), 곧 촌ㆍ촉ㆍ장(寸尺丈). ② 장대로 10자 길이가 되게 만든 자.

장청(狀請) : 계본(啓本)을 올려 주청(奏請)하는 것.

장청(將廳) : 군아(郡衙)와 감영(監營)에 딸린 장교(將校)의 직소(職所).

장청(將廳) : 군아와 감영에 딸린 장교의 직소(職所)를 말한다.

장초(壯抄) : 군인이 될 만한 장정(壯丁)을 골라 뽑음.

장초파총(壯抄把摠) : 장정으로 뽑힌 군사를 거느리는 종4품 무관 벼슬.

장충단(獎忠壇) : 군은의 영령을 제사지내는 곳. 본래는 초혼단(招魂壇)으로서 조선조 26대 고종 32년(1895), 을미 정변(乙未政變) 때 순사한, 궁내부 대신 이경직(李耕稙)ㆍ시위 대장 홍계훈(洪啓薰) 등 충신 열사의 넋을 제사지내던 곳임. 지금 서울의 장충단 공원(獎忠壇公園) 안에 있었음. 비(碑)는 1900년 고종 황제가 건립한 것으로서, ‘獎忠壇’ 이란 비명을 몸소 썼으며, 뒷면 글은 민영환(閔泳煥)이 짓고 썼다고 함. 이 단을 만든 뒤부터 민간에서는 “남산 밑에 장충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일세”란 가요까지 퍼져 충성심을 일깨웠음. 1969년 7월 4일, 서울 특별시 중고 장충동 2가 산(山) 4, 영빈관 정문 안 오른쪽 숲 속에서 ‘獎忠壇’이란 빗돌을 찾아내었음.

장태(藏胎) : 왕실(王室)의 태를 안치(安置)하는 일.

장통(掌通) : 사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을 뽑을 때 후보자 세사람 속에 추천되는 일.

장통교(長通橋) : 서울 장교동(長橋洞)과 관철동(貫鐵洞) 사이의 청계천에 놓였던 돌다리.

장파(狀罷) : 죄지은 원을 감사가 왕에게 장계(狀啓)하여 벼슬을 떼는 일.

장판(杖板) : 전날 형구(刑具)의 한 가지. 장형(杖刑)을 집행할 때 죄인을 엎어놓고 팔ㆍ다리를 잡아 매는 틀, ‘T'자 모양의 널빤지에 세 발을 달아서 만들었음. 장대(杖臺)라고도 함.

장패(將牌) : 군관(軍官)ㆍ비장(裨將)들이 허리에 차는 나무로 만든 패.

장패(藏牌) : 연말 연시 또는 연중 특별한 날에, 과잉 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순찰 군관(軍官)이 지니고 다니는 금패(禁牌)를 회수하여 보관하는 것.

장편전(長片箭) : 장전(長箭)과 편전(片箭). 장전은 긴 화살, 편전은 아기살.

장폐(杖斃) : 형장(刑杖) 맞아 죽는 것.

장표(章標) : 조선조 때 오위(五衛)의 장졸이 그 소속의 부대를 나타내는 표. 신라 때의 금(衿)과 같은 것으로 각기 일정한 빛깔의 헝겊에 인수(認獸)를 그리고 부대의 이름을 써서 붙였음. 중위(中衛)는 직경이 15cm(5치) 되는 누른 빛 둥근 헝겊에 날개 돋친 뱀을 그려 가슴에 붙였고, 전위(前衛)는 한 변이 21cm(7치) 되는 삼각형의 붉은 헝겊에 주작(朱雀)을 그리어 배 앞에, 좌위(左衛)는 길이 24cm(8치) 너비 9cm(3치)의 긴 네모진 남빛 헝겊에 장용을 그려 왼쪽 어깨에, 우위(右衛)는 사방 12cm(4치)의 흰 헝겊에 날개 돋친 범을 그려 오른쪽 어깨에, 후위(後衛)는 원호(圓弧)의 곡면(曲面)의 검은 빛 헝겊에 거북을 그려 등에 각각 붙였음. 임진왜란 뒤에는 빛깔ㆍ인수ㆍ부대의 이름을 쓰는 것은 변하지 않고, 헝겊의 규격만을 다 함께 길이 18cm(6치), 너비 12cm(4치)의 긴 네모 모양으로 통일하여 모두 가슴과 배 사이에 붙였음. 장복(章服). 준말 장(章).

장함(長啣) : 품계(品階)와 겸직을 적는 것을 말한다.

장행랑(長行廊) : 고려 개경(開京)의 남동쪽 거리에 따라 죽 벌여 세운 상점. 이후 조선조 대에도 서울의 큰 거리 양쪽에 각 주비전(注比廛)을 세워 물건을 팔게 하였음. 장옥(長屋). 행랑(行廊).

장형(杖刑) : 오형(五刑)의 한 가지. 대형장(大荊杖)으로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 60ㆍ70ㆍ80ㆍ90ㆍ1백의 5등급이 있음.

장황(粧潢) : 서책이나 서화첩(書畵帖)을 꾸미어 만드는 것. 표구(表具). 장정(裝幀).

장황(長䌙) : 장황(粧潢)의 오기로 보인다. 서책이나 서화첩(書畵帖)을 꾸며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장정(裝幀) 표구(表具) 등과 같은 말이다.

장획(藏獲) : 노비(奴婢). 장은 남노(男奴) 획은 여비(女婢)를 말함. 罵奴曰藏罵婢曰獲(揚子方言).

장흥고(長興庫) : ① 고려의 관아명. 제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대부상고(大府上庫)를 고친 이름. ② 조선조 때 돗자리ㆍ종이ㆍ유지(油紙) 등의 관리 및 궐내의 여러 관청에서 쓰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호조에 속함. 태조 원년(1392)에 고려 제도를 답습하여 설치하고 고종 31년 (1894)에 폐지하였음. 관원은 ‘대전회통’에 의하면 주부(主簿) 2인 봉사(奉事) 1인임.

재(齋) : ① 죽은 사람의 명복(冥福)과 자신의 소원을 부처 앞에서 기원하는 불사. ② 조선조 때 성균관ㆍ사학(四學)ㆍ향교ㆍ서원 등에 딸린 기숙사.

재가(在家) : ① 육주비전(六注比廛)에서 파는 물품을 자기 집에서 판매하는 것. ② 집에 있으면서 중처럼 도를 닦는 것.

재가(在家) : 안건(案件)을 임금이 몸소 결재하여 허가함.

재간(材幹) : 재지(才智)와 능력(能力).

재거관(賫去官) : 왕의 반사문(頒賜文) 등을 가지고 가는 관원.

재거사목(賫去事目) : 중국으로 가는 사신(使臣) 일행이 가져가는 물품의 품목에 관한 규정.

재결(災結) : ① 재해(災害)를 입은 전답. ② 여러 해 동안의 이재지(罹災地)로서 공부상(公簿上)에 면세해야 할 토지로 기록되어 있는 결수(結數).

재결(灾結) : 재해를 입은 전답으로 면세되는 결수(結數.).

재계(齋戒) :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부정(不淨)을 멀리하는 것. 주로 제사(祭祀)가 들기 전날부터 제사가 끝난 다음날까지 한다.

재계(齋戒) :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가려먹고, 부정(不淨)을 멀리 하는 것. 재계에는 치재(致齋)와 산재(散齋)가 있음. 치재는 제관(祭官)이 입제일(入祭日)부터 파제일(罷祭日) 다음 날까지의 3일 동안 재계하는 것을 말하고, 산재는 제사지내기에 앞서 집 밖에서 몸과 마음과 행동을 근신하는 것을 말함.

재관(齋官) : ① 각 능(堎)ㆍ묘(廟)ㆍ사(社)ㆍ전(殿)ㆍ궁(宮)의 참봉(參奉)을 통칭하는 말. ② 제향 때에 향로를 받드는 제관. 재랑(齋郞).

재궁(齋宮) : ① 향교. 지방의 분묘. ② 재실(齋室).

재궁(梓宮) : 임금ㆍ왕대비ㆍ왕비의 유해를 안치한 관(棺). 중국에서 가래나무(梓木)의 재목으로 관을 만들었으므로 이 이름이 생기었음. ‘재위백목장(梓爲百木長)’이라는 말에서 가래나무를 택한 것으로 추측됨. 그리고 능(陵)을 재궁이라고도 함. 재로 만든 관이 들어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일컫는 것임. 銑曰以梓木爲棺因通名其陵曰梓宮, (謝朓薺敬皇后哀策文注.)

재금장(裁金匠) : 의상(衣裳)에 금실로 수놓은 장인(匠人).

재도습의(再度習儀) : 나라에 크나큰 의식이 있을 때, 두 번째 미리 익혀 보는 것.

재랑(齋郞) : ① 묘(廟)ㆍ사(社)ㆍ전(殿)ㆍ궁(宮)ㆍ능의 참봉(參奉)을 통칭하는 말. ② 제향 때 향로를 만드는 제관. 재관(齋官).

재래(䝴來) : 가지고 오다. 재(䝴)는 재(齎)의 속자이다.

재래인(齎來人) : 가지고 온 사람.

재무관(財務官) : 대한 제국 때 재무서(財務署)에 딸린 주임(奏任) 벼슬.

재백정단취(才白丁團聚) : 조선조 때에 서울과 지방의 재인(才人)과 백정들을 남김없이 찾아내어 일정 지역에 모아 살게 하고, 명부(名簿)를 작성하여 형조ㆍ한성부와 해도(該道) 해군(該郡)에 비치(備置)하여 매년 그들의 생산(生産)ㆍ물고(物故)ㆍ도망(逃亡)등을 감시한 일.

재복(再覆) : 한 번 심판한 사건을 다시 심리함.

재봉인(齎奉人) : 임금이 하사하는 물품, 또는 임금에게 진상하는 물건 등을 받들고 가는 사람.

재부(宰夫) : 사옹원(司饔阮)에 딸린 종6품(從六品) 잡직(雜職).

재살(宰殺) : 가축을 잡음. 도살(屠殺).

재상(宰相) : ① 천자(天子)를 보좌(輔佐)하고 백관을 통솔하여 정사를 행하는 사람. 주공(周公)이 총재(冢宰)가 되어 성왕(成王)을 도운 데서 온 명칭이라고 함. 진한(秦漢) 이래의 승상(丞相)ㆍ상국(相國) 및 삼공(三公), 수(隋)의 내사(內史)ㆍ납언(納言), 당송(唐宋)의 중서(中書)ㆍ문하(門下)ㆍ상서(尙書)의 삼성(三省) 장관 및 평장사(平章事), 명청(明淸)의 내각 대신(內閣大臣)이 재상임. ② 고려시대는 당ㆍ송의 재상과 거의 같음. ③ 조선조 때는 정3품 당상관 이상으로서 임금을 보좌하여 국무를 처리하는 관직에 있는 사람을 말함. 상(相)은 정1품의 삼의정(三議政), 재(宰)는 정3품 당상관 이상으로서 중앙의 중요 관직에 있는 사람을 의미함. ④ 승상(丞相)을 말함. 경윤(卿尹)ㆍ재보(宰輔)라고도 함. 재신(宰臣). 경상(卿相). 경재(卿宰).

재상(災傷) : 홍수나 가뭄 등 자연 재앙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입은 피해를 말한다. 그런 전답을 재상전(災傷田), 이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하는 관리를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 혹은 재상어사(災傷御使), 피해 상황을 조사 기록한 문서를 재상도목(災傷都目)이라 하였다.

재상답험(災傷踏驗) : 재해(災害)로 인하여 곡식이 손상(損傷)된 상황을 실지 답사(踏査)하는 일.

재상심감(災傷審勘) : 재해(災害)로 인하여 입은 곡식의 손상 정도를 살펴서 정함. 심사 감정(審査勘定)함.

재상전(災傷田) : 재해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전지.

재상종제(在喪終制) : 상중(喪中)에 있다가 상기(喪期)를 마침.

재상차착(災傷差錯) : 재해(災害)를 입은 전지(田地)의 조사 보고(調査報告)를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것.

재상파출(災傷罷黜) : 재상 차착(災傷差錯)으로 말미암아 파직(罷職)됨. 그렇게 된 자.

재색마(才色馬) : 털빛깔이 곱고 영리하게 생긴 말. 유재색마(有才色馬).

재생(齋生) : 거재 유생(居齋儒生)의 준말.

재서(載書) : 서약한 문서. 서문(誓文). 서서(誓書).

재소(才疏) : 재주가 적음. 재능(才能)이 열등(劣等)함. 그러한 자.

재수가동(再囚家僮) : 가동을 두 번째 가둠. 송사(訟事)를 심판(審判)하는 자리에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 회피하면 그 가동을 가두되 3일이 지나면 석방해야 하는데, 이 석방 후에 다시 두 번째로 가둔다는 뜻.

재숙(齋宿) : ① 제관(祭官)이 재소(齋所)에서 밤을 지냄. ② 임금이 나라의 제사를 행할 때 그 전날밤에 제소에 나와 묵으면서 재계하는 것.

재식(栽植) : 나무를 심음.

재신(宰臣) : 재상(宰相)인 신하. 곧 품계(品階)가 정2품 이상인 신하.

재신(宰臣) : 재상의 신하. 품계가 정2품 이상의 신하.

재실(梓室) : ① 능(陵)이나 종묘(宗廟) 또는 묘(墓)의 제사 지내는 집. 재전(齋殿). ② 문묘에서 유생들이 공부하는 집.

재실(梓室) : 왕세자(王世子)ㆍ세자빈(世子嬪)ㆍ왕세손(王世孫)ㆍ세손빈(世孫嬪)의 관(棺).

재실지녀(在室之女) : 아직 시집가지 않았거나 시집갔다가 돌아와 친정에 있는 딸.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가취위율 주혼 매인죄조 (嫁娶違律主婚媒人罪條)에 보임.

재심(再審) : 다시 심사함. 두 번째로 심사함.

재외관(在外官) : 외방(外方)에 있는 관원(官員). 지방 관사(官司)의 관원.

재용(財用) : 재물(財物)의 사용. 쓰이는 곳과 경비.

재용출입부(財用出入簿) : 재정(財政)의 지출(支出)과 수입(收入)을 기록한 장부.

재유(齋儒) : 거재 유생(居齋儒生)의 준말.

재이(災異) : 자연계(自然界)의 이변(異變). 천재 지이(天災地異).

재이(災異) : 천재지이(天災地異). 지진(地震), 폭풍우(暴風雨), 화재(火災), 홍수(洪水) 등의 재화(災禍)가 되는 괴이한 일. 이러한 재이는 군주(君主)의 통치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지방 수령은 반드시 임금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재인(才人) : 가무와 곡예 등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원래는 기녀 악공 등을 가리켰는데 화척(禾尺) 중에도 가무와 재주를 부리는 것을 업으로 하며 유랑생활을 하는 무리가 있어 이들도 재인이라 불렀다.

재인(才人) : 천인(賤人)의 하나. 남자는 노래와 춤과 줄타기를 업(業)으로 하고, 여자는 무당 노릇 기타(其他)를 업으로 하여 농업 등의 정업(正業)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함.

재일(齋日 : ① 재계하는 말.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가려먹고 부정(不淨)을 멀리하는 날. ②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고자 불공(佛供)을 드리는 날. 사망일부터 1주일마다 불공을 올리어 49일 째에 재를 올리는 것을 칠칠제(七七祭)라고 함. ③ 대소재(大小齋)를 지키는 날.

재임(齋任) : 성균관(成均館), 사학(四學) 등에 기숙하며 수업하는 유생 중의 임원.

재임(齋任) : 성균관(成均館)ㆍ사학(四學) 등에 기숙(寄宿)하여 수업(修業)하는 유생(儒生) 중의 임원(任員).

재자관(齎咨官) :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는 임시 벼슬. 중국에 보내는 자문을 가지고 가는 사자(使者)임.

재자행(齎咨行) : 자문을 가지고 가는 행차. 재자관의 사행(使行).

재작장(裁作匠) : 옷을 마름질하여 만드는 공장이.

재적인(在謫人) : 귀양 가 있는 사람.

재전(齋殿) : 재실(齋室). 능(陵)이나 종묘 또는 묘(墓)의 제사지내는 집.

재절(栽節) : 알맞게 조절함.

재접(栽接) : 재식(栽植)과 접목(接木). 나무를 심거나 접붙여 기름.

재주(財主) : 재산의 임자. 화주(貨主). 노비와 전택(田宅)의 소유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의 분할에 분쟁이 있을 때 이 것을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官)에서 소유자 곧 재주를 대신하여 처분하는 수가 있음. 이를 관이 만든 재주(官作財主)라고 함.

재주신후(財主身後)) : 재주(財主)뒤, 재주는 재산의 임자.

재집대신(宰執大臣) : 한 나라의 정권(政權)에 참여하고 있는 대신. 실직(實職)에 있는 대신.

재처견굴(再處見屈) : 두 번째 재판에서도 패소(敗訴)함.

재천(齋薦) : 셩균관(成均館)의 재임(齋任)의 장의(掌議)가 될 사람을 천거함.

재초도감(齋醮都監) : 고려 때 하늘ㆍ땅ㆍ별에 지내는 초제(醮祭)를 맡은 관아. 26대 충선왕 때에 정사색(淨事色)을 고쳐서 일컫다가 34대 공양왕 3년(1391)에 폐함.

재최(齊衰) : ‘자최’를 잘못 읽은 것.

재취(再吹) : 군대를 출동시킬 때, 두 번째로 나발을 부는 일.

재침(災祲) : 재앙. 침은 음양(陰陽)의 기(氣)가 상침(相侵)하는 요기(妖氣)의 뜻.

재행(才行) : 재능(才能)과 행검(行儉).

재행탁이인(才行卓異人) : 재능과 행실이 탁월한 것으로 조정에 천거된 사람이란 뜻으로 보인다. 중앙 관청의 대신(大臣)과 육경(六卿) 및 삼사(三司)의 장관(長官)이 각각 추천할 수 있었고, 또 각 도의 감사(監司)가 도내의 인물 가운데 추천할 수 있었다. 대체로 재식(才識)ㆍ행의(行誼)ㆍ학술(學術) 등 3분야로 나누어 추천하였다.

재혁아문(裁革衙門) : 아문을 개폐(改廢)함. 곧 관제(官制)를 고침에 따라 어느 관아(官衙)가 아주 없어지거나 다른 관아에 합병되는 것. 또 그렇게 된 아문.

재형(宰衡) : 재상(宰相)을 말함. 은(殷)의 이윤(伊尹)이 아형(阿衡), 주(周)의 주공(周公)이 태재(太宰)가 된 데서 유래하였음.

재화현덕지사(才華賢德之士) : 재주가 뛰어나며 어질고 덕이 있는 선비.

쟁(錚) : 징. 징ㆍ괭가리의 유(類).

쟁송(爭訟) : 서로 다투어 소송을 일으킴. 서로 분쟁을 일으켜 소송(訴訟)함.

쟁장(錚匠) : 징ㆍ괭가리를 만드는 공장이.

쟁집(爭執) : 다투어 고집함. 간쟁(諫諍)하여 마지않음.

저가(猪加ㆍ豬加) : 부여(扶餘)의 사대관직(四大官職)인 사가(四加)의 하나. 재부(財賦)에 관한 국정을 관장(管掌)하는 동시에 사출도(四出道)의 하나를 주관하여 그 안의 모든 읍락(邑落)을 통솔하던 것임.

저경궁(儲慶宮) : 조선조 16대 인조의 잠저(潛邸). 전 이름은 송현궁(松峴宮)이었음. 21대 영조 31년에 추존한 원종의 생모(生母)인 인빈 김씨(仁嬪金氏)의 신위(神位)를 이곳에 봉안하고 이 이름으로 고침. 지금의 서울 소공동(小公洞)의 전 서울 치대(齒大) 자리에 있음.

저과(貯窠) : 나라에서 벼슬의 빈자리(缺員)를 정기(定期)가 아니면 보충하지 않는 일.

저괴염법(沮壞鹽法) : 염법을 어기고 문란하게 함.

저군(儲君) : ① 왕세자. ② 황태자.

저궁(儲宮) : ① 왕세자. ② 황태자.

저기택(瀦其宅) : 강상(綱常)을 범한 중죄(重罪)를 처벌하고 아울러 행하는 처분의 하나. 그 집을 헐고 그 자리에 못을 파는 것.

저량(儲兩) : 다음 가는 사람. 곁에 따르는 사람. 다음을 잇는 자.

저뢰(抵賴) : 거짓말을 하며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음.

저리(邸吏) : 경저리(京邸吏) 또는 영저리(營邸吏)의 약칭.

저마(苧麻ㆍ紵麻) : ① 모시풀. ② 모시와 삼.

저마교직포(苧麻交織布) : 모시와 삼을 섞어 짠 베.

저모립(猪毛笠) : 돼지 털로 안을 대어 만든 것.

저묵(楮墨) : ① 종이와 먹. ② 글자. 문자.

저사(儲嗣) : 왕세자(王世子).

저사(紵紗) : 중국에서 나는 사(紗)의 하나. 사모(紗帽)를 만들 때에 겉을 싸는 데에 많이 쓰임.

저상지(楮常紙) : 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품질이 보통인 종이.

저서(儲胥) : ① 종. 비복(婢僕). ② 모음. 저축함. ③ 군중의 담장.

저성기(氐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광무 원년(1897)에 고종이 황제가 되어 노부(鹵簿)에 사용한 삼각기로, 대가(大駕)ㆍ법가(法駕)가 나갈 때 뒤따랐음.

저수(抵數) : 액수(額數)에 맞음. 액수에 참.

저앙(抵昻) : 낮음과 높음. 낮추기로 하고 높이기도 함. 특히 법률의 적용을 법대로 일정하게 하지 않음.

저어(齟齬) :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어긋나 들쭉날쭉함을 나타내는 말로, 상호 저촉되어 화합하지 못하거나 조화롭지 않음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저업(抵業) : 손해를 변상하기에 넉넉한 가산(家産). 위탁받은 물건에 손해가 생길 경우에 그것을 배상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저업인호(抵業人戶) : 위탁받은 물건에 손해가 생길 경우에 배상할 만한 재산이 있는 민가(民家). 유저업인호(有抵業人戶).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사충 아행부두조(私充牙行埠頭條)에 보임.

저오(牴牾) : 서로 어긋나 거슬림. 서로 용납되지 않음.

저위(儲位) : 왕세자(王世子)의 지위.

저이(儲貳) : 황태자(皇太子)ㆍ왕세자(王世子)를 달리 이르는 말.

저인(邸人) : 경저인(京邸人) 또는 영저인(營邸人)의 약칭.

저인전(邸人錢) : 저인의 돈. 경저(京邸) 또는 영저(營邸) 소관(所管)의 돈.

저자단(楮子壇) : 저자도(楮子島)에 있는 기우제단(祈雨祭壇).

저작(著作) : 홍문관(弘文館)ㆍ승문원(承文院)ㆍ교서관(校書館)에 둔 정8품 벼슬.

저적창(儲積倉ㆍ貯積倉) : 고려 때 궁중의 큰 제사에 쓸 곡식을 맡은 관청.

저전(楮田) : 닥나무를 재배하는 밭.

저죄(抵罪) : 죄에 저촉(抵觸)됨. 죄에 걸리어 형벌을 받게 됨.

저주(詛呪) : 어떤 특정인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있게 해달라고 마음만으로 또는 특별한 흉한 방법으로 빌며 바라는 것.

저주지(楮注紙) : ① 닥나무 껍질로 만든 주지(注紙). 주지는 승지(承旨) 또는 주서(注書)가 왕의 명령을 필증(筆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종이.

저주지(楮注紙) : 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만든 주지(注紙). 주지(注紙)는 주서(注書)나 승지(承旨)가 임금 앞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적을 때 쓰는 종이이다.

저주지가(楮注紙價) : 저주지의 값.

저채(邸債) : 조선조 때 경저리(京邸吏)나 영저리(營邸吏)가 백성의 공납(貢納)을 방납(防納)함으로써 백성이 이들에게 진 빛. 이를 구실로 그 배(倍)로 횡취(橫取)하는 등 작폐(作弊)가 심하였음.

저치미(儲置米) : 저축하여 둔 쌀. 각 지방에 각종 세곡으로 받아들인 쌀을 저축하여 두고 관수 물자(官需物資)의 조달에도 사용하며 또 춘대 추납(春貸秋納) 구황(救荒)에도 사용함.

저치미(儲置米) : 저축하여 둔 쌀을 말한다.

저치미천대율(儲置米擅貸律) : 관고(官庫)에 저축되어 있어야 할 미곡(米穀)을 마음대로 대출한 죄를 처벌하는 법률 조문.

저치상정미(儲置詳定米) : 관고(官庫)에 저축되어 있는 상정미. 상정미는 대동법(大同法)의 일환으로 숙종 34년에 비로소 황해도에서 실시한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거둔 미곡(米穀).

저택(瀦宅) :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중죄인을 처형하고 아울러 과하는 처분의 하나로, 그 집을 헐고 그 자리에 못을 파는 것.

저폐(楮幣) : 저화(楮貨).

저폐장(楮幣匠) : 저폐를 만드는 공장이. 저폐는 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종이로 만든 돈. 곧 저지(楮紙)로 만든 화폐(貨幣).

저포(苧布ㆍ紵布) : 모시.

저포전(紵布廛) : 육주비(六注比)의 하나로, 모시를 파는 전(廛)인데, 유분전(有分廛)으로서 국역(國役) 6분(分)을 부담함. 순조 원년에 포전(布廛)과 합하여 한 주비를 만들었음.

저하(低下) : 왕세자(王世子)에게 붙이는 존칭.

저화(楮貨) : 고려말 조선조 초에 사용된 지폐(紙幣). 닥나무 껍질로 제조한 종이이기 때문에 종래 사용되어 온 포화(布貨)에 대한 말임. 고려 공양왕 4년(1392)에 이를 만들었는데 고려가 망하자 통용되지 못하였음. 조선조 태종 원년(1401)에 사섬서(司贍署)를 설치하고 이듬해에 저화를 발행하여 그 가치를 1장에 5승포(五升布) 1자, 쌀로는 두 되로 정하고 포화 사용을 금지함. 그 후 정부의 적극적인 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기피로 인하여 문종 원년(1451)에는 가지가 하락해서 저화 20장에 상포(常布) 1필, 저화 1장에 쌀 한 되로 되고 역시 미(米), 포(布)가 성행하여 조선조 중기에는 사실상 저화의 통용이 되지 않음.

저환(抵換) : 바꿈. 다른 물건으로 바꿔치기함.

적간(摘奸) : 난잡한 행동이나 부정(不正)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 적발(摘發)함. 척간(擲奸).

적간(摘奸) : 난잡한 행동이나 부정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하여 적발하는 일.

적간패(摘奸牌) : 부정(不正), 난잡(亂雜)을 적발하기 위하여 신표(信標)로 가지고 다니는 패. 병조ㆍ도총부(都摠府) 등에 주어서 밤에 대궐을 순시할 때 가지게 하는, ‘摘奸’ㆍ‘御押’이라고 새긴 둥근 나무 패임.

적강(謫降) : 죄파로 인하여, 벼슬아치가 외직(外職)으로 좌천되어 감.

적공교위(迪功校尉) : 종6품 잡직(雜織)에 주는 무관(武官) 벼슬의 위호(位號).

적과(賊科) : 이미 합격으로 결정된 시권(試券)의 명의(名義)를 바꿔치기하는 것. 절과(竊科)라고도 함.

적과율(賊科律) : 과거(科擧) 때에 남의 시권(試券) 곧 답안지(答案紙)를 훔쳐서 제것으로 한 자를 처단하는 율(律).

적과자(賊科者) : 과장(科場)에서 남의 과거 답안을 도둑질하여 본인의 이름을 지우고 제 이름을 써 넣은 사람. 절과자(竊科者).

적금무당(赤衿武幢) : 신라 31대 신문왕 7년(687)에 둔 삼무당(三武幢)의 하나.

적금서당(赤衿誓幢) : 신라 구서당(九誓幢)의 하나. 보덕성(報德城)의 고구려 유민으로 조직된 군대로 31대 신문왕 6년(686)에 설치함.

적대(炙臺) : 제향(祭享) 때에 희생(犧牲)을 담는 그릇. 생긴 모양은 책상반(冊床盤) 비슷함.

적도대(赤絛帶) : 3품 이상의 관원이 사복(私服)에 매는 붉은 실로 만든 띠. 홍도아(紅絛兒).

적동명로(赤銅茗爐) : 적동으로 만든 차를 달이는 화로. 적동은 검붉은 구리.

적동삼관반(赤銅三盥盤) : 적동으로 만든 삼관반. 삼관반은 세 개의 세숫대야를 연립하여 받치는 탁자모양의 반.

적량군관(赤梁軍官) : 적량(赤梁)은 남해현(南海縣) 동쪽 41리 지점에 있다.

적모(嫡母) : 서자녀(庶子女)가 아버지의 적실(嫡室)을 이르는 말. 큰어머니.

적몰(籍沒) : 중죄인(重罪人)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 가족의 처벌도 따르게 됨.

적몰재산(籍沒財産) : 중죄인에 대한 처분의 하나. 전 재산을 적록(籍錄)하여 몰수(沒收)함.

적방산(赤方繖)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적사인(積仕人) : 오래 벼슬한 사람. 한 관직에 오래 근무한 사람.

적색(炙色) : 궁중(宮中) 각 전궁(殿宮)에 딸린 하례(下隷)의 하나.

적석(赤舃) : 임금이 정복을 입을 대 신는 신.

적소(謫所) : 유배(流配)되어 있는 곳. 귀양살이하는 곳. 배소(配所).

적소두계(赤小豆契) : 관아에 붉은 팥을 공물로 바치는 계.

적손(嫡孫) : 적계(嫡系)인 손자. 적자(嫡子)의 아들. 적자의 손자.

적손승조(嫡孫承祖) : 적손이 조부를 이음. 부가 조부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에 적손이 계승하여 조부의 제사를 받드는 것. 승중(承重).

적수(笛手) : 세악수(樂細手)의 하나. 대금(大笒)을 부는 사람.

적수(滴水) : 시체의 상처를 검사하기 위하여 물을 떨어뜨려서 씻는 것.

적순부위(迪順副尉) : 무관(武官) 정7품 벼슬의 위호(位號).

적실(嫡室) : 첩에 대하여 본 아내를 이르는 말. 정실부인(正室夫人). 정실. 본실. 본처. 정처(正妻). 군부(君婦). 본댁네.

적쌍룡단선(赤雙龍團扇) : 의장(儀仗)의 한 가지. 붉은 쌍룡(雙龍)을 그리고, 긴 자루가 달린 둥그런 부채.

적오기(赤烏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적우(翟羽) : 공작우.

적웅기(赤熊旗) : 의장기의 한 가지.

적위(赤位) : 신라 때의 승관(僧官)의 하나. 사천왕사 성전(四天王寺成典)ㆍ봉성사 성전(奉聖寺成典) 등에 있는 제 3위의 승관. 정원은 1명. 판관(判官)이라고도 함.

적의(翟衣) : 왕후가 입는 붉은 비단 바탕에 꿩의 깃으로 장식한 옷.

적자손(嫡子孫) : 적계(嫡系)인 자손. 적자와 적손.

적장(賊臟) : 도둑의 장물(臟物).

적장(嫡長) : 적계(嫡系)의 맏이. 적장자(嫡長子)ㆍ적장손(嫡長孫). 적계의 맏이로 이어 내려 온 후손.

적장충의(嫡長忠義) : 공신(功臣)의 적장으로서 충의위(忠義衛)에 소속된 사람. 충의위에는 공신의 자손이 소속되는데, 그 중에서 적장인 자를 지칭하는 것.

적전(籍田) : 임금이 친히 경작하는 토지. 권농(勸農)의 뜻임. 이는 고대 중국(中國)에서 시작된 것. 우리나라는 고려 성종 2년(983)에 왕이 원구(圓丘)에서 적전을 경작하여 시범하고, 조선조 때에는 적전에 관한 사항을 법전에 규정하여 임금의 친경(親耕)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는 농민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며 수확된 곡식은 제사에 사용됨.

적전령(籍田令) : 임금이 친경(親耕)하는 전답을 관리하여 경작과 수확을 보살피는 관직. 봉상시(奉常寺)의 첨정(僉正)으로 임명하는 임시직(臨時職).

적족(嫡族) : 적출(嫡出)인 친족. 일가붙이 중에서 정실(正室) 소생인 사람.

적중(謫中) : 귀양 가 있는 동안.

적지(赤地) : 벌거숭이 땅. 흉년으로 논밭에 거두어들일 것이 없는 것.

적진(敵陣) : 적의 진영. 적군의 진지.

적질(嫡姪) : 적출(嫡出)인 형제의 적출자녀.

적책(籍冊) : 장부(帳簿) 책.

적처(嫡妻) : 장가처.

적첩(嫡妾) : 정처(正妻)와 첩(妾).

적첩분간(嫡妾分揀) : 정처(正妻)와 첩을 가려냄. 정처와 첩의 구분을 분명하게 함.

적초의(赤綃衣) : 적색 초로 만든 웃옷. 모든 정관(正官)이 조복(朝服)에 갖추어 입음. 초는 얇게 짠 생견(生絹).

적추(積芻) : 꼴을 쌓아 둠. 쌓여 있는 꼴.

적추(積蒭) : 적추도(積蒭桃)라는 복숭아의 일종을 말하는 듯하다.

적호피(赤狐皮) : 붉은 여우 가죽.

전(坤殿) : 왕후를 높이어 일컫는 말. 중궁전(中宮殿). 중궁. 중전(中殿).

전(箋) : ① 국가에 길흉이 있을 때에 임금에게 아뢰는 사륙체(四六體)의 글. 사륙체는 사자구(四字句)와 육자구(六字句)를 기본으로 하여 만든 글. ② 주해(注解). 경서(經書)의 뜻을 자세하게 표현한 것. ③ 서한(書翰). ④ 표지서(表識書). 책 사이에 끼워두어서 참고될 것을 기록한 것. ⑤ 시문(詩文) 편지 등을 쓰는 폭이 작은 아름다운 종이. ⑥ 명함.

전(殿) : 전최(殿最), 고사(考査)의 하등급.

전가(痊可) : 병이 나음. 치유(治癒).

전가(全家) : 온 가족. 한 집의 모든 식구.

전가사변(全家徙邊) : 죄인과 그 전가족을 주로 함경도와 평안도의 국경지방으로 강제 이주(移住)시키는 것. 형벌의 하나인데, 제4대 세종 때부터 북변 개척을 위한 정핵으로 실시했으며, 죄가 비교적 가벼운 자에 한하였음. 그러나 점차 이민의 필요가 없어지자 영조 20년(1744)에 형제(刑制)를 개혁해서 죄를 진 본인에게만 장류(杖流)로 대행하였음.

전가입거(全家入居) : 죄인의 전 가족을 함경도 지방의 국경지대에 입거시키는 형벌. 이에 관한 사무는 입거청(入居廳)에서 맡아 봄. 전가사변(全家徙邊).

전가죄인(全家罪人) : 죄인의 전 가족을 죄인으로 다루는 것. 이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음. ㉠ 역모와 같은 대죄를 범했을 경우 ; 가족은 전부 중죄인(重罪人)으로 처리되어 장유(長幼) 남녀 및 관계의 구별에 때라 사형 또는 노비로 입역(立役)됨. ㉡ 비교적 경질(輕質)의 죄인으로서 북변(北邊) 국경지방의 개척정책에 의거하는 경우 가족 전부를 죄인으로 처리하여 북쪽 국경지대로 이주시킨 죄인.

전각(塡刻) : 글자를 음각(陰刻)하고 그 새긴 자획(字劃)에 색깔을 채워 넣은 것.

전각사(殿閣司) : 조선조 말에 전각(殿閣)의 수호(守護)와 수리(修理)를 맡은 관아. 26대 고종 31년(1894)에 궁내부(宮內府)의 소속으로 베풀어서 다음해에 주전사(主殿司)라 고치고 광무 9년(1905)에 다시 주전원(主殿院)이라 고침.

전간병(癲癎病) : 간질병. 소위 지랄병이라는 천간병(天癎病)과는 다름. 증상도 가볍고 또 완치할 수 있음.

전갈(傳喝) : ① 임금이나 상전이 전하는 말을 받아 이어서 전달함. 흔히 남의 말을 간접으로 받아 길게 늘여 빼어 전하였음. ② 남을 방문하였을 때나 남녀간의 대화(對話) 때에 그 종을 불러 전언(傳言)하는 일. 보통 방문 시에는 ‘이리 오너라’, 대화 때에는 ‘……라고 여쭈어라’ 등을 씀.

전갈(傳喝) : 자기의 말이나 뜻을 남에게 전하거나 남의 말이나 뜻을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전감(殿監) : 각 전(殿)에 딸린 사역(使役)의 하나.

전감(前鑑) : 거울로 삼을 만한 과거의 경험.

전감(殿監) : 대전 별감(大殿別監)의 준말.

전갑(佃甲) : 소작인(小作人). 경작자(耕作者).

전강(殿講) :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에 거주하는 유생(儒生)으로서 도기(到記)의 원점(圓點)이 5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을 매년 여섯 차례 궁중에 모아 임금이 친히 삼경(三經)을 고강(考講)한 것. 보통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16일에 행하였는데, 이에 합격하면 문과의 복시(覆試) 또는 전시(殿試)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2월부터 격월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차전강(日次殿講)이라 일컫기도 하였다.

전강(殿講) : 조선조 제9대 성종 때부터 경학(經學)의 쇠퇴를 막기 위하여 시작한 시험. 성균관 유생과 학식이 많은 사람을 모아 삼경이나 오경(五經) 중에서 강(講)을 임금이 친히 받았는데 후에는 생원 진사도 참여함. 처음에는 임강(臨講)으로 하다가 영조 7년에 배강(背講)으로 고침.

전객사(典客司) : 예조(禮曹)의 한 분장(分掌). 외국 사신의 영접(迎接), 외방(外方)의 조공(朝貢)에 대한 잔치ㆍ사여(賜與) 등에 관한 일을 맡음.

전객시(典客寺) : 고려 때 빈객(賓客), 연향(宴享)을 맡아보는 관청.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예빈성(禮賓省)을 고친 이름으로, 그 후 자주 이름이 바뀜.

전거역사(前去役使) : 가서 부림. 그 곳으로 가서 일을 시킴.

전건(戰巾) : 군사들이 머리에 쓰는 건의 한 가지.

전결(田結) : 논밭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또는 그 전답.

전경 무신 전강(專經武臣殿講) : 오로지 무경(武經)으로 무신에게 궁중에서 보이는 강독시험(講讀試驗). 정월ㆍ4월ㆍ7월ㆍ10월에 40세 이하의 무신으로 동반(東班)ㆍ서반(西班)의 정직(正職)에 있거나 현재 군문(軍門)의 직(職)에 있는 자 중에서 경중(京中)에 있고 무고(無故)한 자를 병조(兵曹)에서 열서(列書)해 올려서 20원(員)을 수점(受點)하여 실시하며, 강서(講書)는 임문(臨文)으로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오자(吳子)를 제외한 육서 중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것으로 함.

전경 문신 전강(專經文臣殿講) : 경서(經書)로 문신에게 궁중에서 보이는 강독 시험. 정월ㆍ4월ㆍ7월ㆍ10월에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의 37세 이하인 문신에게 오경(五經) 중에서 한 책을 입문으로 시험함.

전경 전강(專經殿講) : ① 전경 문신 전강 또 전경 무신 전강. ② 특히 전경 무신 전강을 뜻하는 것으로, 대전(大典) 병전(兵典) 시취(試取)의 한 과목(科目).

전경(專經) : 경서(經書) 또는 무경(武經)으로 시험하는 것. 전경 문신(專經文臣)ㆍ전경 무신(專經武臣)ㆍ전경 문신 전강(專經文臣殿講)ㆍ전경 무신 전강 등의 약칭.

전경(典經) : 서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경연청(經筵廳) 의 정9품 벼슬.

전계(廛契) : 담요. 털로 짠 방석.

전계(傳啓) :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에서 임금에게 이미 처벌한 죄인의 성명ㆍ죄명 등을 적어서 상주(上奏)하는 서류.

전계(轉啓) : 옮겨 아룀. 임금에게 아뢰는 일을, 아뢰는 직분이 있는 관(官)이 받아서 임금에게 아룀. 전달(轉達).

전계(廛契) : 전과 계. 전은 동류(同類)의 점포(店鋪)의 무리이고, 계는 동류의 상인이 모인 협동체(協同體)인데, 국가의 수요를 전ㆍ계를 통하여 구입하며, 전ㆍ에 공(貢)ㆍ역(役)을 배정하기도 함.

전계(傳係ㆍ傳繼) :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시킨다는 뜻을 적은 문권(文券). 상속에 관한 문서.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 : 조선조 25대 철종(哲宗)의 사친(私親). 이름은 광(■).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장남 은언군(恩彦君) 인(■)의 아들. 22대 정조(正祖) 3년(1779)에 아버지 은언군이 홍국영(洪國榮)과 함께 모역(謀逆)하였다는 벽파(僻派)의 무고를 받아 강화도로 쫓겨나자 아버지를 따라가서 빈농으로 일생을 거기에서 마침. 전계군에 봉했고 서기 1849년에 아들 원범(元範)이 즉위하자 대원군에 추봉되었으며 묘는 여주(驪州)로 이장됨.

전계문기(傳係文記) : 재산을 전해 준 문기. 유산을 전하는 문서.

전고처첩(典雇妻妾) : 아내 또는 첩을 전당잡히거나 삯을 받고 빌려 줌. 전은 기한을 약속하고 돈을 빌리면서 교환으로 처첩을 맡겼다가 돈을 갚고 돌려받는 것, 고는 일수를 계산하여 삯을 받고 처첩을 빌려 주는 것.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의 한 조목(條目)임.

전곡(穀) : 내수사(內需司)에 딸린 종8품 벼슬.

전곡(典穀) :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의 종8품 벼슬을 말한다.

전곡아문(錢穀衙門) : 선혜청(宣惠廳)ㆍ호조(戶曹)와 같이 국고를 관리하는 관청을 통틀어 일컬음.

전공사(典工司) : 고려 때에 상서 공부(尙書工部)를 31대 공민왕 11~18년(1362~1369)까지, 또 이 임금 21년 (1372)에서부터 34대 공양왕 원년(1389)까지 이르는 이름.

전관(傳關) : 관문(關文)을 전함. 곧 동등 이하의 관(官)에 공문을 보내는 것.

전관(銓官) : 문무관의 전형(銓衡) 사무를 맡아보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관원.

전관색(傳關色) : 공문을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는 부서를 가리킨다.

전관조(傳關租) : 전관(傳關)은 관문(關文)을 전하는 것으로 주로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다. 전관조(傳關租)란 전관(傳關)에 드는 각 종의 경비에 충당할 벼를 말하는 듯하다.

전광도(全光道) : 조선조 영조 11년 5월에 전라도를 역변(逆變) 때문에 나주(羅州)를 강호(降號)하고서 고쳐 부른 이름.

전교(前郊) :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沙斤洞)의 전곶(箭串)을 가리키는 듯하다.

전교(傳敎) : 임금의 명령 또는 의사전달. 전지(傳旨). 하교(下敎).

전교시(典校寺) : 고려 때 경서(經書)나 축문ㆍ상소(上疏)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관청.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비서감(秘書監)을 고친 이름.

전구서(典廐署) : ① 목축(牧畜)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조선조 태조 원년(1392)에 베풀어서 뒤에 예빈시에 합쳐 분예빈시(分禮賓寺)라 이르다가, 7대 세조 12년 (1466)에 사축서(司畜署)라 고치고 독립함. ② 고려 때 목축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7대 목종 때에 베풀었는데,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전의시(典儀寺)의 관할에 들어감.

전궁(各殿宮) : 왕ㆍ왕비ㆍ동궁(東宮)ㆍ제빈(諸嬪)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전근랑(展勤郞) : 조선조 때 동반(東班) 종9품 잡직(雜職)의 위호.

전농사(典農司) : 고려 때 궁중의 대제(大祭)에 쓸 곡식을 맡아보는 관청. 26대 충선왕 때 사농시(司農寺)를 고친 이름.

전농시(典農寺) : ① 조선조 때 제향(祭享)에 쓸 곡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3대 태종 원년(1401)에 사농시를 고친 이름. 뒤에 봉상시(奉常寺)와 합쳐 분봉상시(分奉常寺)라 함. ② 고려 때 제사에 쓰는 농산물과 적전(耤田)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26대 충선왕 때에 일시 전농사(典農司)라 하였다가 31대 공민왕 11년(1362)과 21년(1371)에 사농시(司農寺)를 고친 이름.

전단(前單) : 전일(前日)에 이미 결정(決定)한 추천서(推薦書).

전단수점(前單受點) : 전의 망단자(望單子)에서 수접한 것, 곧 전에 후보자로 천거한 사람 중에서 임금이 재가(裁可)한 사람.

전답깃기(田畓衿記) : ① 논ㆍ밭의 임자의 이름과 조세 액수를 적은 문서. ② 자손 등에게 상속할 논ㆍ밭의 몫을 적은 문서. 깃(衿)은 이두(吏讀).

전당(典當) : 담보(擔保)로 하는 재물을 잡음. 재물을 담보로 하여 돈을 꾸어 주고 받는 것.

전당재물(典當財物) : 재물을 전당함. 전당한 재물.

전대(戰帶) : 군복에 띠는 띠. 장교 이상은 남빛의 명주로, 군졸은 무명으로 하되, 솔기를 비비 틀어서 넓이 10cm, 길이 3m 되게 만듦. 양쪽 끝을 터놓고, 삼각형이 되게 함.

전대(塡代) : 벼슬의 빈 자리를 채움.

전대(典帒) : 교열하신 박병호 선생님께서는 ‘전대(纏帶)’가 아닌가 하는 견해를 주셨다.

전대등(典大等) : 신라 집사부(執事部)의 버금 벼슬. 진덕 여왕 5년(651)에 베풀어서 35대 경덕왕 6년(747)에 시랑(侍郞)으로 고침. 위계(位階)는 아찬(阿湌)에서 내마(奈麻)까지.

전대마(前大馬) : 의장행렬의 선두에 있는 큰 말을 뜻한다.

전대지재(專對之才) : 남의 물음에 지혜롭게 혼자 대답할 수 있어 외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재.

전도(田堵) : 논밭과 집터. 전택(田宅).

전도(前導) : 앞을 인도함, 또는 인도하는 사람.

전도곡비(前道哭婢) : 상여(喪輿) 행렬에 앞서 가며 곡을 하는 여자 종.

전도주뢰지형(剪刀周牢之刑) : 가새주리. 죄인의 두 다리를 묶고 그 틈에 두 개의 주릿대를 가위 모양으로 끼우고 비트는 형벌. 혹독한 고문형(拷問刑)임. 조선조 영조 8년(1732)에 이 형의 금지령이 내렸으나 그 후도 계속 사용됨.

전독(典讀) : 대한제국 때 친왕부(親往府)에 딸린 판임(判任) 벼슬. 친왕(親王)에 대한 강독(講讀)을 맡아봄.

전독(展讀) : 펼쳐서 읽음.

전동정(轉動政) : 음력 6월과 12월의 정해진 시기에 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가 아니고, 때 없이 관리(官吏)의 임명 출척(任命黜陟)을 행하는 것.

전두두인(廛頭頭人) : 전의 우두머리. 전은 동종(同種)의 점포(店鋪)의 집합(集合).

전득(傳得) : 유산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얻음.

전득노비(傳得奴婢) : 대대로 전해 받은 노비.

전등(典燈) : 궁중(宮中)에서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종8품 벼슬. 궁중에서 초(燭)ㆍ등화(燈火)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봄.

전등(前等) : 전등내(前等內)의 준말.

전등(傳燈) : 전등록(傳燈錄)의 약칭. 송(宋)나라 진종(眞宗) 때의 중 도원(道源)의 저서로, 석가(釋迦) 이래의 전승(傳承)의 계통과 법어(法語)를 기술한 책.

전등관(前等官) : 전기(前期)에 재임(在任)한 관원(官員). 전임관(前任官).

전등내(前等內) : 전번의 등내. 곧 지나간 분기안.

전라도(全羅道) : 조선조 때 팔도(八道)의 하나. 26대 고종 33년(1896) 전국을 13도로 개편하기 전까지의 우리나라 지방 행정 구역. 지금의 전라 남북도임.

전락(篆烙) : 전서(篆書)로 새긴 화인(火印)을 찍는 것.

전랑(殿廊) : 궁전ㆍ전당 등의 낭하.

전랑(銓郞) : 전조(銓曹)의 낭관(郎官). 특히 이조정랑(吏曹正郞).

전랑법(銓郞法) : 전랑천대법(銓郞薦代法)의 준말. 이조 낭관(吏曹郎官 ; 正佐郞)이 사면(辭免)하려면 반드시 그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법. 조선조 14대 선조 때의 동서 당쟁(東西黨爭)이 생긴 것은 이 전랑 천대(銓郞薦代) 관계로 시비가 있었다 하여 한 때 이를 폐지했다가 다시 시행함.

전량(錢糧) : 금전(金錢)과 양곡(糧穀).

전량(田粮) : 전지(田地)와 양식.

전력부위(展力副尉) : 무반(武班) 종6품 잡직(雜織)의 위호(位號).

전렵(畋獵) : 사냥.

전령(轉鈴) : 격구(擊毬)하는 동작의 한 가지.

전령패(傳令牌) : 좌우포도대장(左右捕盜大將)이 가지는 긴 네모로 된 패. 명령을 전할 때 사용함. 한쪽 면에는 전령(傳令), 또 한쪽 면에는 좌변 또는 우변포로대장이라 씀.

전례(典禮) : ① 떳떳한 예. 나라의 상법(常法)으로 되어 있는 의례(儀禮). ② 경국대전(經國大典) 및 가례(家禮)의 약칭. 문과복시(文科覆試)ㆍ생원복시(生員覆試) 등의 녹명(錄名) 전에 이 두 책의 강독시험(講讀試驗)이 있음.

전례강(典禮講) : 경국대전(經國大典) 및 가례(家禮)의 강독시험(講讀試驗).

전례고강(典禮考講) : 경국대전 및 가례에 대한 고강. 고강은 강독시험의 뜻.

전례방(前例房) : 호조(戶曹)에 속한 관아(官衙). 종묘와 사직의 제물, 왕에게 올리는 진상물, 사행(使行)의 방물(方物), 예장(禮葬)의 용품 등에 관한 일을 맡아봄.

전례서(典禮書) : 함흥(咸興)ㆍ평양(平壤)ㆍ영변(寧邊)ㆍ경성(鏡城)ㆍ의주(義州)ㆍ회령(會寧)ㆍ경원(慶源)ㆍ종성(鍾城)ㆍ온성(穩城)ㆍ부령(富寧)ㆍ경흥(慶興)ㆍ강계(江界)에 딸린 토관(土官)의 한 직소(職所).

전로(前路) : 앞길. 앞으로 가야할 길. 장래.

전로봉도(前路奉導) : 임금이 가마를 타고 능에 가는 도중에 행궁(行宮) 또는 주정소(晝停所)가 가까워지면 임금에게 먼저 알리는 봉도(奉導). 수원(水原) 능행 때에는 ‘전로(前路)요! 용양봉자정(龍驤鳳亭)전로요’라 하고 동쪽 능행 때에는 ‘전로요! 봉황동(鳳凰洞) 전좌(殿座)요’라고 함.

전록통고(典錄通考) : 숙종 27년에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에게 명하여 찬수(撰修)하게 한 법전(法典)의 통서(通書).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주로 하고 대전속록(大典續錄)ㆍ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ㆍ수교집록(受敎輯錄) 등을 해당 조(條) 밑에 나누어 붙여서 통합(統合)하여 만들었으며, 숙종 32년에 완성함.

전루(傳漏) : 누각(漏刻)을 알리는 북. 누고(漏鼓).

전루군(傳漏軍) : 경점 군사(更點軍士).

전리(電吏)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하급 이속(下級吏屬).

전리(田里) : 시골. 고향인 시골 마을.

전리(典吏) : 조선시대 여러 관아에 소속되었던 이속(吏屬)의 하나를 가리킨다.

전리사(典理司) : 고려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상서 이부(尙書吏部)와 상서 예부(禮部)를 합쳐 부른 이름.

전립(戰笠) : 군대나 의식(儀式)때 쓰는 벙거지를 이르는 말.

전립(氈笠) : 군뢰복다기.

전마(戰馬) : 군마(軍馬).

전마태(戰馬太)  : 전장에서 쓰기 위하여 길들이는 말에게 먹일 콩.

전망(前望) : 전에 천거하였던 후보(候補). 망(望)은 관리의 임명(任命)ㆍ사시(賜諡) 등에 있어서, 전조(銓曹)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임금에게 천거하는 몇몇의 사람. 또는 호(號)인 때는, 셋을 천거하는 것이 상례임.

전망자(戰亡者) : 전쟁에서 죽은 사람. 적과 싸우다가 죽은 군사.

전매(典賣) : ① 전당(典當)하거나 매각(賣却)함. ② 원가(原價)를 상환(償還)하면 돌려 받는 조건을 붙여서 파는 것.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전매전택조(典賣田宅條)에 보임.

전매전택(典賣田宅) : 전지(田地)나 가옥(家屋)을 장래에 원가를 받고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사들이는 것. 이 경우에도 세금은 물어야 하는 것인데, 만약 세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대명률 전매전택(典賣田宅)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

전명사령(傳命使令) :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의 사령.

전명사알(傳命司謁) : 하교(下敎)를 전달하는 사알(司謁).

전명청(傳命廳) : 국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쓰는 청사.

전모(前母) : 후처(後妻)의 자녀가 아버지의 전처(前妻)를 지칭(指稱)하는 말.

전모전(典毛廛) : 서울의 종로 전등 (지금의 종로구 견지동) 근처에 있는 모전(毛廛)의 일컬음.

전목소(전목소) : 태복사(太僕寺)에 딸려 나라의 목축(牧畜)을 맡아보는 직소(職所). 대명률(大明律) 병률(兵律) 승관축척파령천조(乘官畜脊破領穿條)에 보임.

전무관(典務官) : 조선조 때 기로소(耆老所)의 한 벼슬.

전무령(典務令)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후신(後身)의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정9품 벼슬.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두었다가 없앰.

전문(篆文) : ① 전자(篆字)로 쓴 글. ② 도장의 글. 도장에는 전자로 새기므로 이렇게 말함.

전문(箋文) : 국가나 왕실에 길흉사(吉凶事) 경사(慶事)가 있거나 절일(節日)을 맞이했을 경우 신하가 왕(또는 대비, 왕대비, 대왕대비 등)에게 올리는 사륙체의 문서를 말한다. 여기서는 정월 초하루라는 절일(節日)을 축하드리는 전문(箋文)이므로 정조 진하 전문(正朝陳賀箋文)이라고 하였다.

전문(錢文) : 돈.

전문(箋文) : 한문 문체(文體)의 이름. 나라에 길흉(吉凶)의 일이 있을 때, 신하가 임금에게, 임금이 그 어버이의 수하(壽賀)에 써 올리는 4. 6체의 글.

전문(箋文) : 한문 문체의 이름. 나라에 길흉(吉凶)의 일이 있을 때 신하가 임금에게, 임금이 그 어버이의 수하(壽賀)에게 써 올리는 4ㆍ6체의 글.

전문모화(篆文模畵) : 인신(印信)을 위조할 때에 본 인신의 전자(篆字)를 모방하여 그린 것.

전문차사관(箋文差使官) : 고을 수령이 임금에게 전문(箋文)을 올리는데 보내는 사자(使者).

전문차사원(箋文差使員) : 고을 수령이 임금에게 전문(箋文)을 올리는데 보내는 사자(使者).

전문차사원(箋文差使員) : 고을 수령이 임금에게 전문(箋文)을 올리는데 보내는 사자(使者).

전물(奠物) : 제전(祭奠)에 쓰는 음식물. 제물(祭物).

전미(田米) : 좁쌀. 조(粟).

전민(田民) : 농민(農民). 농사짓는 백성 또는 노비.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 : 고려 24대 원종 10년(1269), 25대 충렬왕 14년(1288)과 27년(1301), 31대 공민왕 원년(1352), 32대 우왕 7년(1381)과 14년 (1388)에 문란해진 토지와 노비를 정리하기 위하여 둔 임시 관청. 권신(權臣)들의 토지 겸병(兼倂)과 이에 의한 농민들의 노비화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두었으나. 결국 귀족들의 반발을 일으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전방(傳榜)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나 관원의 초입사 또는 수령의 임명이 있을 때에, 그 성명ㆍ관직을 적어 그 집에 방군(榜軍)을 보내어 본인에게 알리는 일.

전방지총(專房之寵) : 여러 첩 중에 어느 한 첩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전배(前排) : 궁궐ㆍ종묘ㆍ문묘ㆍ능침 등에 절하여 뵘. 전알(展謁).

전배장교(前陪將校) : 고관(高官)의 행차에 앞서 호위하여 가는 장교.

전배차장(前排遮障) : 제단(祭壇)이나 임금이 임어(臨御)한 곳의 전면에 둘러치는 장막.

전법(錢法) : 돈에 관한 법.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의 한 조목(條目)임.

전법사(典法司) : 고려 때 법률ㆍ소송ㆍ형옥(刑獄)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상서형부(尙書刑部)를 고쳐 같은 임금 24년(1298)까지 부른 이름으로, 31대 공민왕 11년(1362)에서 18년까지와, 공민왕 21년(1372)에서 34대 공양왕 원년(1398)까지 이 이름으로 부름.

전별연(餞別宴) : 전별하는 뜻으로 베푸는 연회.

전병선(戰兵船) : 전선(戰船)과 병선(兵船).

전보사(電報司) : 대한제국 때 전신(電信)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광무 원년(1897)에 농상공부(農商工部)의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광무 10년(1906)에 없앰.

전보총사(電報總司) : 대한제국 때 서울의 전신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광무 원년(1897)에 농상공부(農商工部)의 소속으로 설치한 한성사(漢城司)를 고친 이름으로, 광무 4년(1900)에 통신원(通信院)에 예속시켰다가 광무 10년(1906)에 없앰.

전복(戰服) : 군복의 한 가지. 뒷솔기가 째지고 소매가 없는데, 다른 옷 위에 덧받쳐 입게 되었음. 갑오경장 이후로는 벼슬아치가 평상복(平常服)으로 입음. 쾌자.

전복처(典僕處) : 그 관아(官衙)에 딸린 노복(奴僕)을 맡아보는 곳.

전봉도(前奉導) : 임금이 탄 가마가 궁궐 문을 막 나설 때에 이르는 봉도. 곧 ‘가전(駕前) 견마부(牽馬夫) 뻐구어 숙거라. 가후(駕後) 견마부 거두어 숙거라. 가전 가후 전후창(前後窓) 넘나지 말고, 좌우 창장(窓帳) 출입지 말고, 팔댓심을 올려 아래만 종종고루 가두어 시워. 신전수(信箭手)ㆍ순령수(巡令手)ㆍ양일산(陽日傘)ㆍ거덜마ㆍ가교마(駕轎馬)ㆍ가전 각 차비(差備), 협련창(挾輦槍) 대 굽지 말고, 차차 느러시위’라 외침.

전부(佃夫) : ① 전지(田地)를 경작(耕作)하는 사람, 경작인. ② 전지의 경작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 농부.

전부(典簿) : ① 종친부(宗親府)의 정5품 벼슬. ② 대한제국 때, 궁내부(宮內府)의 종인학교(宗人學敎)에 둔 판임(判任)의 벼슬.

전부(顚仆) : 전도(顚倒). 엎어져 넘어짐. 또는 엎어 넘어뜨림. 거꾸로 함.

전부(田賦) : 전지(田地)에 매긴 부세(賦稅), 곧 전세(田稅).

전부고표재책(田賦考俵灾冊) : 전세(田稅)의 고사(考査)와 재해(災害)의 경중(輕重) 등을 기록한 부책(簿冊).

전분육등(田分六等) : 조선조 때에 모든 전지(田地)를 토성(土性)의 살찌고 메마른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함. 6등급으로 구분하여 측량한 전지는 매 20년마다 다시 측량하며, 토지대장을 만들어 호조(戶曹)ㆍ본도(本道)ㆍ본군에 비치(備置)함. 그리고 전지를 측량하는 데는 전척(田尺)이라는 특수한 자(尺)를 사용하는데, 그 길이가 등급이 낮은 전지에 쓰는 것일수록 긺. 그러므로 같은 1척 평방이라도 2등전의 실면적은 1동전보다 큰 따위와 같음.

전빈(典賓) : 정7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궁중에서 접대ㆍ영빈(迎賓) 등의 일을 맡아봄.

전사(典事)  : 평양부(平壤府)ㆍ영변 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ㆍ경성 도호부(鏡城都護府)의 도무사(都務司)에 딸린 동반의 정7품 토관(土官) 벼슬.

전사(田舍) : 경복궁(景福宮)ㆍ창덕궁(昌德宮) 안에 논을 만들어 팔도(八道)의 농사짓는 상황을 임금께 보이는 곳.

전사(前仕) : 벼슬을 그만 두었던 자가 다시 벼슬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번의 벼슬할 때의 사일(仕日)을 전사라고 함. 재임 중 상을 당하였던 자, 까닭 없이 산인(散人)이 되었던 자와, 언관(言官)이 공죄(公罪)로 작산(作散)하였던 자의 임기의 계산에는 전사(前仕)를 통산함.

전사관(典祀官) : 국가의 제사 때에 제단(祭壇) 안팎의 청소, 제기(祭器)ㆍ제물(祭物)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임시 벼슬.

전사삭제(前仕削除) : 벼슬아치를 승급(陞級)할 때에 현재 벼슬에 있는 날짜만으로 연한을 계산하고 이전 벼슬의 날짜는 치지 아니함.

전사서(典祀署) : ① 제사(祭祀)ㆍ증시(贈諡)를 맡아보는 관청. 조선조 3대 태종 9년(1409)에 봉상시(奉常寺)를 고치어서 이 이름으로 하였다가, 4대 세종 3년(1421)에 다시 봉상시로 고침. ② 신라 때의 관아 이름. 33대 성덕왕 12년에 둠.

전사청(典祀廳) : 조선조 성종 3년에 문묘제향(文廟祭享)의 제물(祭物)을 맡아보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전산(田産) : 전지의 산물.

전삼세(田三稅) : 전지(田地)를 근거로 하여 과하는 전세(田稅)ㆍ대동미(大同米)ㆍ군포(軍布)의 삼세. 전세는 전지에 과하는 세. 대동미는 현물로 바치는 모든 공물(貢物)을 미곡으로 환산하여 밭과 논 1결(結)에 대해서 일정한 양(量)을 거두어들이는 쌀. 군포는 군적(軍籍)에 있는 자가 병역 대신으로 바치는 삼베와 무명. 소유전지의 다과(多寡)에 따라 수량이 다름.

전상(殿上) : 전각(殿閣)이나 궁전의 자리 위.

전상(箭狀) : 화살 모양.

전상십위(殿上十位) : 문묘(文廟)에 모신 십철(十哲)의 신위(神位).

전생서(典牲暑) : 조선조 때 국가의 제사에 쓸 양ㆍ돼지 따위를 기르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 전구서(典廐署)라는 이름으로 태조 때부터 있던 것을 7대 세조 6년(1460)에 고침.

전생지단(傳生之端) : 사형(死刑)에 처할 죄인의 죄증(罪證)에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 죽음을 면하게 할 만한 단서.

전생지론(傳生之論) : 사형에 처할 죄인의 죄증에 의심스러운 데가 있으므로 죽음은 면해 주어야 한다는 논의.

전서(典書) : ① 조선조 초엽 육조(六曹)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3품. 태종 5년(1405)에 판서(判書)로 고쳤음. ②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전리사ㆍ군부사ㆍ판도사ㆍ전법사의 4사(司)를 없애고 선부ㆍ민부ㆍ언부를 두고 그 으뜸 벼슬인 판서(判書)를 고친 이름.

전석(全石) : ①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한 섬. ② 대곡(大斛).

전석(磚石) : 벽돌.

전선(典膳) : 궁중(宮中)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정7품 벼슬.

전선(詮選) : 인물의 재능을 심사하여 합당한 자리를 줌. 전간(銓簡) 혹은 전택(銓擇)이라 하기도 하였다.

전선(戰船) : 전투 장비를 갖춘 함선(艦船).

전선사(典選司) : 조선조 26대 고종 19년(1882)에 베푼 관청. 통리 기무 아문(統理機務衙門)에 딸려, 인재(人才)를 등용하는 일과 각 관청의 필요한 물자를 대주는 일을 맡아 봄. 고종 21년(1884)에 없앰.

전선주의(銓選注擬) : 전선(銓選)과 주의(注擬). 전선(銓選)은 전형(銓衡)과 같은 말로 이조에서 마땅한 인물을 찾아서 가려 뽑는 것을 말하고, 주의(注擬)는 그 가운데 3사람을 임금께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설(典設) : 궁중(宮中)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종7품 벼슬.

전설사(典設司) : 궁중에서 쓰는 장막(帳幕)의 공급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병조에 속한 관서. 처음에는 사막(司幕)이라고 하던 것을 조선조 태종 3년(1403)에 충순 호위사(忠順扈衛司), 동 14년에 충호위(忠扈衛), 세조 12년(1466)에 전설사로 고침. 처음에는 정4품 아문이었으나 뒤에 별제(別提)가 주재관(主宰官)이 되어 종6품 아문이 됨. 관원은 별제(別提) 별검(別檢) 각 1인. 상사국(尙舍局). 사설서(司設署).

전성(全成) : 완성(完成). 형상을 완전하게 만듦.

전성(典聲) : 조선조 장악원(掌樂院)의 정9품 잡직(雜織)의 하나.

전성(前星) : 태자(太子) 또는 세자(世子)의 별칭. 심수(心宿)의 큰 별을 임금, 그 앞의 별을 태자, 뒤의 별을 여러 아들의 상징으로 하는 데에서 나옴.

전세(前世) : ① 전대(前代). ② 전생(前生).

전세(田稅) : 전지(田地)에 매긴 국세(國稅).

전세색(田稅色) : 관아에서 전세(田稅)를 담당하던 부서. 색(色)은 빗이란 말의 이두 표기로 관청에서 소관 업무에 따라 나눈 분과(分課)를 말한다.

전소생(前所生) : 전처(前妻)에서 낳은 자식. 전처 소생(前妻所生).

전속록(前續錄) : 대전속록(大典續錄)을 이르는 말.

전수(典守) : ① 곡물(穀物)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이원(吏員). ② 맡아 관리함.

전수(前修) : 이전 시대의 유덕(有德)한 현자(賢者). 전현(前賢) 선현(先賢) 선철(先哲) 등과 같은 말이다.

전수(專數) : 있는 수대로 다. 전체.

전수(典需) : 조선조 때 내수사(內需司)에 딸린 정5품 우두머리 벼슬.

전수노(典守奴) : 내수사(內需司)의 한 종.

전습(傳習) : 전수(傳受)하여 익힘.

전시(殿試) : 복시(覆試)에서 선발된 문과(文科) 35명과 무과(武科) 28명을 왕이 몸소 보이는 과거. 복시의 합격으로 과거의 급제는 결정되고 전시는 다만 급제의 순위를 정할 뿐임. 이 시험의 성적에 따라 문과는 갑과(甲科) 3인, 을과(乙科) 7인, 병과(丙科) 23인과, 무과는 갑과 3인, 을과 5인 병과 20인의 등급으로 나누어짐.

전시과(田柴科) : 고려 때 현직 관리나 군인, 공신(功臣), 또는 각 관아에 그 관급(官給)에 따라 토지와 땔나무를 댈 임야를 나누어 주는 제도. 5대 경종 원년(976)에 처음으로 제정된 뒤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11대 문종 30년(1706)에 완비됨. 원칙적으로 세습이 아니나 공신에게 주는 공음전시(功蔭田柴)나 관청에 급전(給田)으로 주는 공해 전시(公廨田柴)는 대를 물리게 함.

전시문생(殿試門生) : 고려 충렬왕 때 전시(殿試)에 뽑힌 사람. 특별히 황패(黃牌)를 주며 내시(內侍)에 붙임.

전시방방(殿試放榜) : 문ㆍ무대과(文武大科) 기타 특별 대과의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에 합격한 자, 또는 갑ㆍ을ㆍ병과(甲乙丙科)의 등급을 발표하는 명단(名單).

전식(典飾) : 궁중(宮中)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정8품 벼슬.

전십결출일부(田十結出一夫) : 적전(籍田)은 부근(附近)에 사는 백성으로써 경작수확(耕作收穫)하게 하였는데, 민전(民田) 10결(結)에 대하여 인부 한 사람씩을 내어서, 인부 세 사람이 적전 1결(結)을 다스리게 함.

전아(殿衙) : 관청을 달리 이르는 말.

전악(典樂) : 장악원(掌樂院)에 속한 정6품 잡직(雜織)의 하나. 체아직(遞兒職)임.

전악서(典樂署) : ①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조선조 태조 원년(1392)에 아악서(雅樂署)와 같이 설치했다가 4대 세종 때에 태상시(太常寺)로 소속시키고, 7대 세조 4년(145)에 태상시로부터 떼어 내어 두 관청을 합쳐 둔 것으로, 11대 중종 원년(1506)에 장악원(掌樂院)으로 고침. ② 고려 때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관청. 7대 목종 때 설치한 대악서(大樂署)를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고친 이름임.

전안(廛案) : 전(廛)에 관한 사항을 모아 기록한 장부.

전알(展謁) : 궁궐(宮闕)ㆍ종묘(宗廟)ㆍ문묘(文廟)ㆍ능침(陵寢) 등에 절하여 뵘.

전알(傳謁) : 왕명의 전달과 알현(謁見).

전약(煎藥) : ① 쇠가죽을 진하게 고아서 꿀과 관계(官桂)ㆍ건강(乾薑)ㆍ정향(丁香)ㆍ후추 등의 가루와 대추를 쪄서 체에 거른 것을 한데 섞어서 푹 끓인 뒤에 사기 그릇에 담아 굳힌 것으로, 동지(冬至)날에 먹는 음식의 한 가지. ② 약을 달임.

전약(典藥) : 정8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전양군(全陽君) : 이익필(李益馝 : 1674~1751),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문원(聞遠), 호는 하옹(霞翁). 숙종 29년(1703) 무과로 등과(登科)하여, 영조 4년(1728) 이인좌(李麟佐)가 난을 일으키자 금위우별장(禁衛右別將)에 제수되어 이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다. 그 공적으로 분충효의병기협모보사공신(奮忠效義炳幾協謨保社功臣) 3등에 녹훈되고 전양군에 봉해졌다. 그 뒤 전라병사를 거쳐 평안병사를 역임했다. 죽은 뒤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전어관(傳語官) : 관아에서 통역(通譯)을 맡아보는 벼슬아치.

전어군(傳語軍) : 군중(軍中)에서 장수의 명령을 전하는 군사.

전언(典言) : 조선조 때, 대제학(大提學)의 교대를 이르는 말. 대제학이 갈릴 때에 전의 대제학이 새로 임명된 대제학에게 벼루를 물려주는 관례에서 옴.

전연(餞宴) : 사신(使臣)이 돌아가기에 앞서 송별(送別)의 뜻으로 베푸는 잔치.

전연사(典涓司) : 궁궐의 수리와 청소를 맡아보는 관서. 조선조 태조 3년(1394)에 둔 경복궁 제거사(慶福宮提擧司)를 제 7대 세조 12년(1466)에 고친 이름. 뒤에 선공감(繕工監)에 합침. 관원은 제조(提調) 1인, (선공감의 제조가 겸임), 제검(提檢)ㆍ별좌(別坐)ㆍ별제(別提) 각 5인, 직장(直長) 2인, 봉사(奉事) 2인, 참봉(參奉) 6인인데 직장 이하는 체아직(遞兒職)임.

전옥(典獄) : ① 죄인을 가두는 감옥. ② 전옥서(典獄署)의 약칭. ③ 전옥서의 감옥.

전옥관(典獄官) : 감옥에 같혀 있는 죄인을 관장하는 관원.

전옥서(典獄署) : ① 고려 때 옥수(獄囚)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서. 건국 초기에 설치하였고 충선왕 때 일시 폐지하였다가 공민왕 9년에 다시 설치함. ② 조선조 때 구금된 죄수의 행형(行刑)을 관장하는 관서. 관원은 부제조(副提調) 1인인데 승지(承旨)가 겸임사고 그 아래에 주부(主簿)ㆍ봉사(奉事)ㆍ참봉(參奉) 이외에 서리(書吏) 4인, 나장(羅將) 30인을 둠. 대리(大理).

전욕(氈褥) : 모직물(毛織物)로 만든 담요.

전우(轉) : 전립(戰笠)의 꼭대기에 잡아매어  앞으로 늘어뜨린 장식품. 공작의 꽁지 깃과 남빛의 새털을 한데 묶어서 펼쳐, 손바닥같이 둥글 넓적하고 아주 두툼하게 만듦. 방색(方色)을 때라, 남빛ㆍ누른빛ㆍ붉은빛ㆍ흰빛ㆍ검은빛 다선 가지 빛깔의 새털을 쓰기도 함. 공작우(孔雀羽).

전운노비(傳運奴婢) : 역(驛)에 딸려 문서나 물건을 나르는 노비.

전위(前衛) : 금군(禁軍) 외의 전군(全軍)을 크게 다섯으로 나눈 것 중의 하나. 오위(五衛)의 충좌위(忠佐衛)가 전위가 됨.

전위(典衛) : 대한제국 광무 4년에 베푼 친왕부(親王府)에 판임(判任) 벼슬.

전위(傳位) : 왕위(王位)를 물려 줌.

전위사(餞慰使) : 중국 사신이 돌아가는 길의 요소(要所) 몇 군데에 나아가 전송하며 위로하는 일일 맡겨 보내는 국왕(國王)의 사신.

전위연(餞慰宴) : 중국 사신이 돌아가는 길의 요서 몇 군데에서 전송하며 위로하는 뜻으로 베푸는 잔치.

전유(傳諭) : 임금의 유지(諭旨)를 대신(大臣) 또는 유현(儒賢)에게 전하는 것.

전율(典律) : 조선조 때 장악원(掌樂院)에 딸린 정7품 잡직(雜織)의 하나.

전음(典音) : 조선조 때 장악원(掌樂院)의 정8품 잡직(雜織)의 하나.

전의(典儀) : 나라의 큰 의식이 있을 때 의식의 모든 절차를 도맡아 진행시키는 집사관(執事官).

전의(典醫) : 대한제국 말엽 궁내부의 태의원(太醫院)에 딸린 주임(奏任)의 벼슬. 정원은 4명.

전의(典衣) : 정7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전의감(典醫監) : 궁중에서 사용하는 의약의 공급 및 왕이 하사하는 의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관원은 제조(提調) 2인 정(正)ㆍ부정(副正)ㆍ첨정(僉正)ㆍ판관(判官)ㆍ주부(主簿) 각 1인, 의학교수(醫學敎授)ㆍ직장(直長)ㆍ봉사(奉事) 각 2인, 부봉사(副奉事) 4인, 의학훈도(醫學訓導) 1인, 참봉(參奉) 5인, 습독관(習讀官) 30인 등인데, 이중 주부 이상은 잡과(雜科) 합격자로 임명함. 태의감(太醫監). 사의서(司儀署).

전의시(典儀寺) : 고려 때 제사(祭祀)와 증시(贈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봉상시(奉常寺)를 고친 이름으로, 31대 공민왕 때에는 태상시(太常寺)ㆍ전의시로 여러번 이름이 바뀜.

전의원(典醫院) : 조선조 때 삼의원(三醫院)의 하나.

전인(廛人) : 가게를 내고 물품을 파는 사람.

전인(田人) :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인자(前引子) : 봉래의(鳳來儀)라는 무악(舞樂)의 첫머리에 연주하는 악장(樂章).

전자(塡字) : 비어 있는 곳에 글자를 메워 넣는 것.

전자관(篆字官) : 조선조 때 도화서(圖畵署)의 한 벼슬. 전자를 쓰는 일을 맡아보며, 정원은 2명.

전작(奠爵) : 헌관(獻官)이 헌작(獻爵)할 때 집사관(執事官)이 그 왼편에서 술이 담긴 작(爵)을 받아 신위(神位)앞에 드리는 일.

전작례(奠酌禮) : 왕 또는 왕비가 되지 못하고 돌아간 조상 또는 왕자 왕녀에게 임금이 몸소 제사하는 예.

전잠(田蠶) : 밭농사와 누에 치기.

전장(氈匠) : 모직물(毛織物)로 된 요ㆍ방석 등을 만드는 공장이.

전장(磚匠) : 벽돌로 만드는 공장이.

전장(典仗) : 의장(儀仗)을 맡음. 또는 맡은 사람.

전장(傳掌) : 인수인계(引受引繼).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맡아보던 일이나 물건을 넘겨준다는 뜻이다.

전장(傳掌) :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맡아보던 일이나 물건을 넘겨서 줌. 사무 인계.

전장(田莊) : 차지해 가진 논밭.

전장중기(傳掌重記) : 사무인계를 위하여, 관장(管掌)하던 물건을 벌여 적은 문서.

전적(典籍) : 성균관의 정6품 벼슬. 성균관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전적(田籍) : 양안(量案).

전적(典籍) : 조선조 때 성균관의 정6품 벼슬. 성균관의 학생을 지도하는 일을 맡아봄.

전전반지(展轉攀指) : 범인(犯人)을 잡았을 때에 관리가 일부러 사건을 확대하여 허물없는 사람에게까지 누를 끼치는 것.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염법조(鹽法條)에 보임.

전접(奠接) : 머물러 살 만한 곳을 정함.

전정(田丁) : ① 농부. 전지를 경작하는 사람. ② 경작하는 전결(田結)과 솔정(率丁). 가령 나이가 80세 이상인 자가 솔정이 10인, 경작하는 전지가 10결(結) 이하인 경우에는 복호(復戶)하는 따위와 같음.

전정(殿庭) : 궁전의 뜰.

전정(殿庭) : 원래 궁전의 뜰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객사(客舍)의 뜰을 가리키는 듯하다. 객사에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전정(典正) : 종8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전정갑사(殿庭甲士) : 의식(儀式) 때에 전정에 시위(侍衛)하는 감사.

전정월대(殿庭月臺) : 전정의 월대. 전정은 궁전(宮殿) 앞에 있는 안뜰. 월대는 궁전의 추녀 밑으로부터 뜰로 내려가는 사이에 있는 높이 돋우어 만든 뜰.

전제(典製) : 궁중의 종7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전제관(典製官) : 대한 제국 때 규장각(奎章閣)의 칙임(勅任) 또는 주임(奏任) 벼슬.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 : 조선조 4대 세종 25년(1443)에 토지ㆍ조세 제도(租稅制度)의 조사 연구와 신법(新法)의 제정을 위하여 둔 관청.

전조(銓曹) : ① 조선조 때 문ㆍ무관의 전형(銓衡)을 맡은 이조와 병조를 일컫는 말. ② 고려 제 25대 충렬왕 24년(1298)부터 동 34년(1308)까지 이조(吏曹) 일컬은 말.

전좌(殿座) : 임금이 친정(親政)ㆍ조하(朝賀) 때에 정전(正殿)의 옥좌(玉座)에 나와 앉음. 또는 그 자리. 이 경우에는 신하들은 모두 융복(戎服)을 입음.

전좌일(殿座日) : 임금이 정전(正殿)에 출어(出御)하는 날.

전주(銓注) : 전형(銓衡)하여 주의(注擬)함. 관리의 임명을 위하여 직임에 합당한 인물을 가려서 임금에게 전지하는 것.

전주국(典酒局) : 조선조 때 영흥(永興)ㆍ함흥(咸興)ㆍ평양(平壤)ㆍ영변(寧邊)ㆍ경성(鏡城)ㆍ의주(義州)ㆍ회령(會寧)ㆍ경원(慶源)ㆍ종성(鍾城)ㆍ온성(穩城)ㆍ부령(富寧)ㆍ경흥(慶興)ㆍ강계(江界)의 각 부(府)에 둔 토관(土官)의 한 직소(職所).

전주뢰(剪周牢) : 가새주리. 죄인을 형신(刑訊)하는 혹독한 방법의 하나로, 양 다리를 한데 묶고 넓적다리 사이에 큰 막대 둘을 넣어 가위처럼 하여 양 쪽으로 벌리는 것. 전도주뢰지형(剪刀周牢之刑).

전죽(箭竹) : 화살대. 화살을 만드는 가는 대. 진소(箭篠)라고도 함.

전중(傳重) : 가통(家統)을 적장(嫡長)에게 전하는 것. 중은 적장이 선조(先祖)의 전통을 이어받고 자신이 선조의 사당에 제사를 받드는 임자가 되는 것.

전중감(殿中監) : 고려 25대 충렬왕 때 종정시(宗正寺)의 고친 이름. 전중성(殿中省)의 후신(後身)임.

전중내시사(殿中內侍史) : 고려 때 사헌부(司憲府)의 정6품 벼슬.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전중 시어사(殿中侍御史)의 고친 이름.

전중성(殿中省) : ① 고려 7대 목종 때에 족속(族屬)ㆍ족보(族譜) 따위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11대 문종 때에 전중시(殿中寺)로 고치고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종정시(宗正寺)로, 다음에 전중감(殿中監)으로 고쳤다가,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종부시(宗簿寺)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종정시로, 11년(1362)에 또 종부시(宗簿寺) 등으로 개변(改變)을 되풀이했음. ② 신라 때 서울의 대궁(大宮)ㆍ양궁(梁宮)ㆍ사량궁(沙梁宮)의 세궁을 맡은 관청. 35대 경덕왕 18년(759)에 내성(內省)의 고친 이름. 뒤에 다시 내성으로 고쳤음.

전중시(殿中寺) : ① 조선조 초에 왕가(王家)의 보첩(譜牒)에 관한 일을 맡은 관아. 3대 태종 원년(1401)에 종부시(宗簿寺)라 고쳤음. ② 고려 11대 문종 때에 전중성(殿中省)의 고친 이름.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종정시(宗正寺)로 고쳤음.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의 정6품이나 종5품, 또는 감찰사(監察司)의 정6품 벼슬.

전지(傳旨) : ① 임금의 분부를 전함. ② 임금의 분부를 전하는 문서. 곧 임금의 명령서.

전지(傳旨) : 임금의 분부를 전하는 문서.

전지결절(田地決折) : 전지에 대한 소송을 판결하는 일.

전지분수(田地分數) : 부모가 생전에 나눠 주지 않은 경우의 부모의 가사(家舍)와 재산은 경국대전 형전 사천(私賤)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하게 되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부모가 남긴 노비(奴婢)와 재산은 승중자(承重子)ㆍ중자녀(衆子女)ㆍ양첩 자녀(良妻子女)에게 각각 몇 분의 몇 씩 분배하라는 규정이 있음. 그 분수를 전지의 분수라고 말한 것.

전지화리(田地花利) : 전지의 수확물(收穫物). 전지를 매매할 때에 그 전지에 경작하여 놓은 곡실을 말함.

전차(塡差) : 비어 있는 벼슬 자리에 관원을 임명하여 보충함. 충원(充員).

전차(詮次) : 전차로(詮次以). 이두. ‘전차’로 읽으며, ‘조리 있게 차례로’ 라는 의미이다. ‘까닭으로’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전착(顚錯) : 거꾸러지고 뒤섞임. 조리(條理)를 잃고 착오를 일으킴. 일의 처리를 잘못함.

전착박소(前錯薄小) : 깎아 내어 얇고 작게 함. 이를테면, 동전(銅錢)을 깎아 내어 동전 모양을 작게 하고, 깎아 낼 것을 모아서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주동전조(私鑄銅錢條)에 보임.

전찬(典贊) : 궁중(宮中)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정8품 벼슬.

전채(錢債) : ① 금전(金錢)의 대차(貸借). ②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의) 한 분목(分目.) 위금취리(違禁取利)ㆍ비용수기재산(費用受寄財産)ㆍ득유실물(得遺失物)의 세 조목(條目)으로 되어있음.

전채(典彩) : 궁중(宮中)에 봉사(奉仕)하는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人職)의 하나인 정8품 벼슬.

전채서(典彩署) : 산리 때 도화(圖畵)를 맡은 관청. 35대 경덕왕 때에 채전(彩典)을 고친 이름.

전척(田尺) : 양전척(量田尺). 전세(田稅)를 거두기에 편리하고 고르게 하기 위하여, 전지(田地)의 비옥(肥沃) 척박(瘠薄)에 따라 길이를 달리하여 전지를 측량(測量)하는 자. 전지는 여섯 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 전척(一等田尺)은 주척(周尺)으로 4.775척, 2등 전척은 5.179척, 3등 전척은 5.703, 4등 전척은 6.343척, 5등 전척은 7.55척, 6등 전척은 9.5척임.

전천(專擅) : 상부의 지시를 받거나 남과 상의하지 않고 오직 제 마음대로 결정함.

전첨(典籤) : 종친부(宗親府)에 속하여 정무(政務) 맡아보는 정4품 벼슬.

전체호송(傳遞護送) : 차례로 서로 전하여 다음에서 다음으로 호송하는 것. 먼 지방의 유생이 성균관에 있다가 죽으면 서울에서는 한성부(漢城府)가, 지방에서는 각 고을 각 역(驛)이 차례로 서로 전하여 호송(護送)하였음.

전최(殿最) : 감사(監司)가 각 고을 수령의 실적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일.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을 전후하여 두 차례 시행하였음. 근무 성적을 평가할 때 상(上)을 최(最), 하(下)를 전(殿)이라고 하여 전최(殿最)라고 하였다.

전최(殿最) : 관찰사가 각 고을 수령(守令)의 실적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일. 성적을 고사할 때 상(上)을 최, 하(下)를 전이라고 하여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음. 전최는 경관(京官)에게도 적용되지만, 지방이 대민 관계상 중요하므로 ‘전최’하면 지방관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되었음.

전최계본(殿最啓本) : 전최를 적어서 임금에게 아뢰는 문서.

전최단자(殿最單子) : 전최(殿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단자(單子)를 가리킨다. 전최(殿最)는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각 고을 수령의 근무 성적을 조사 평가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일을 말하는데, 상(上)을 최(最) 하(下)를 전(殿)이라고 한 데서 유래된 용어이다.

전최령(殿最令) : 각도 관찰사(觀察使)에게 관하 각 고을의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을 심사하라는 명령. 상(上)을 최(最), 하(下)를 전(殿)이라 함.

전취(典娶) : 여인(女人)을 전당물(典當物)로 잡아서 처첩(妻妾)으로 삼는 것. 대명률(大明律) 호율(戶律) 전고처첩조(典雇妻妾條)에 보임.

전치(傳置) : 역마를 두는 곳. 역참(驛站). 역체(驛遞).

전칠(全漆) :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옻을 가리킨다.

전택(田宅) : 논밭과 집.

전통(典統) : 맡아 다스림.

전투(前套) : 예전 그대로의 투식(套式). 전부터 해 온 버릇.

전팔결출일부(田八結出一夫) : 요역(徭役)을 경작지(耕作地) 8결에 대하여 부역 1인씩 출역(出役)시키는 것. 경국대전 호전 요부(徭賦)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田) 8결에 1부(夫)를 출역시키며, 1년에 6일을 초과하여 출역시키지 못한다고 하였음.

전패(殿牌) : 각 고을의 객사(客舍)에 ‘殿’자를 새겨 세운 나무 패. 이는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관리 전부가 모여 배례(拜禮)하고 또 지방에 출장한 관원은 이에 대하여 배례하였으며 만일 훼손, 모독하면 불경(不敬)으로 처리되어 본인은 물론, 수령(守令), 그 고을까지 처벌당하였음. 조선조 현종 2년(1661)에 충주목(忠州牧)에 전패 패손 사건이 일어나서 목이 현(縣)으로 강등(降等)되고 충홍도(忠洪道)가 공홍도(公洪道)로 개칭(改稱)하게 되었음. 또 정조 2년(1778)에 길주(吉州)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첨사(僉事), 길주 부사가 파면되었음. 후기에는 본인만 처벌하였음.

전폐(奠幣) : 국가의 제사 때에 올리는 폐백(幣帛). 또 폐백을 올리는 일.

전폐(箭幣) : 조선조 세조 10년(1464)에 주조한 철전(鐵錢)의 하나. 유엽전(柳葉箭) 모양으로 되어, 평시에는 화폐로 사용하고 전시에는 활촉으로 쓰도록 고안된 것임. 양편에 ‘八方通寶’라는 네 글자를 나누어 새겼음.

전포(戰袍) : 장수(將帥)가 입는 웃옷.

전포(全布) : 활쏘기에서, 과녁의 복판에 동그랗게 표한 부분인 관(貫)에는 맞지 않았더라고, 쏜 화살 모두가 관 밖의 과녁의 면인 후(帿)에 맞은 것.

전한(典翰) : 홍문관(弘文館)에 소속된 종3품의 관직. 전한은 겸직이 되며 실직이 없으면 전한의 직이 실직이 됨. 전한을 역임하면 응교(應敎)이하의 관직에 임명될 수 있음.

전함(前銜) : 이전의 벼슬. 전임(前任). 전직(前職).

전함(箋函) : 전문(箋文)을 담는 함.

전함병량도감(戰艦兵糧都監) : 고려 때 전함의 군량미를 보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24대 원종 13년(1272)에 두었음.

전함사(典艦司) : 중앙과 지방에 있는 전함(戰艦)과 선박에 관한 사무를 관장(管掌)하는 관서. 초기에는 사수감(司水監)을 두어 전함의 수리, 전수(轉輸)의 감독을 맡아보게 하다가 뒤에 전함사로 고치었음. 공조(工曹)에 속하였으며 관원은 도제조(都提調)ㆍ제조 각 1인, 제검(提檢)ㆍ별좌(別坐)ㆍ별제(別提) 각 5인, 수운 판관(水運判官) 2인, 해운 판관(海運判官) 1인임. 본청은 중부  징청방(澄淸坊)에, 의청은 서강(西江)이 있었음.

전해(轉解) : 옮겨 보냄. 다음에서 다음으로 전전(轉轉)하여 보냄.

전해관물(轉解官物) : 관(官)의 물품을 소재지의 주군(州郡)이 검수하여 당해 관사(當該官司)에 수송하는 일.

전향(傳香) : 임금이 향축(香祝)을 전하는 것. 국가의 제사에 있어서 대행(代行)할 관원에게 임금이 향과 축문(祝文)을 전하는 것. 본디 임금이 친히 제사할 것을 섭행(攝行)하는 경우와, 본디 대행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전향별감(傳香別監) : 전향(傳香)은 국가의 제사를 대행할 관원에게 임금이 향과 축문(祝文)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별감(別監)은 나라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일과 관련한 임무를 주어 임시로 파견한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전향사(典享司) : 예조(禮曹)의 한 분장(分掌). 연향(宴享)ㆍ제사(祭祀)ㆍ생두(牲豆)ㆍ음선(飮膳)ㆍ의약(醫藥) 등에 관한 일을 맡음.

전형(典刑) : ① 예전부터 행하여 온 변경할 수 없는 법. ② 오래 전해 오는 규범(規範). ③ 형벌을 맡아봄.

전호(殿號) : 궁전(宮殿)의 칭호(稱號).

전화(典貨) : 내수사(內需司)에 딸린 종9품 벼슬. 궁중에서 쓰는 잡화를 맡아보았음.

전화(田禾) : 전지(田地)에서 나는 화곡(禾穀), 곧 곡식.

전환국(典圜局) : 조선조 고종 20년(1893)에 설치한 주전(鑄錢) 관청. 광무 8년(1904)에 없앰.

전회(典會) : 조선조 때 내수사(內需司)의 종7품 벼슬.

전후패(前後牌) : 전패(前牌)와 후패(後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전후(前後)는 전(前)ㆍ후(後)ㆍ좌(左)ㆍ우(右)ㆍ중(中) 등 군대를 편제하는 일반적 조직 단위의 일종이고, 패(牌)는 군대 조직상 50명이 1패(牌)가 됨을 가리킨다.

전훈(典訓) : ① 조선조 때 종학(宗學)의 정5품 벼슬. ② 대한제국 때의 관직의 하나. 궁내부의 종인 학교(宗人學校)에 딸린 벼슬로 왕족의 교육을 맡아보았음. 정원은 칙임관(勅任官) 1명과 주임관(奏任官) 1명임.

절(節) : 임금의 명령을 받은 장군이나 외국에 가는 사신에게 신임의 표시로 주는 기(旗).

절가(折價) : 어떠한 물품 대신으로 다른 물품을 받을 때에 이것의 값과 저것의 값을 견주어 그 받을 물품의 수량(數量)을 정하여 그 물품 값을 정(定)함. 결가(決價). 가절(價折).

절각(折角) : 사람의 교만한 태도를 꺾음.

절각소지(折脚所志) : 다리가 부러진 소를 잡아먹기 위하여 관아에 허가를 청하여 내는 서류.

절각퇴인(截角退引) : 실효(失效)의 표시로 판매 허가서인 다인(茶引)ㆍ염인(鹽引) 등의 한 귀를 잘라내는 것.

절계(節季) : ① 한 계절(季節)의 끝. ② 음력 12월을 달리 이르는 말.

절계(折桂) : 계수나무의 가지를 꺾었다는 뜻으로,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함을 이르는 말.

절과(節果) : 제 철이 나는 과일.

절과자(竊科者) : 적과자(賊科者).

절권(折券) : 권은 금전대차(金錢貸借) 관계증서. 절은 이 증서를 무효화 시킨다는 뜻으로, 채권(債權)을 포기, 또는 무효로 하는 일.

절급(折給) : ① 주어야 할 일정한 물품(物品)ㆍ금전(金錢) 따위를 한번에 주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줌. ② 절가(折價)를 하여 그 값을 치러 줌.

절급(節級) : 순서(順序). 등급(等級). 층(層)이나 차서(次序) 등이 겹쳐져 있음. 또 겹쳐져 있는 급(級).

절납(折納) : 현물로 세를 바칠 때, 규정 이외에 돈으로 대납(代納)하는 일. 곧 쌀을 돈으로 환산하여 바치는 따위.

절도(絶島) :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절도사(節度使) : ①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ㆍ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의 총칭. 병마 절도사는 지방(地方)의 병마를 지휘(指揮)하는 종2품 무관으로서 각도에 1인 또는 2인을 두며, 수군 절도사는 수군(水軍)을 통솔(統率)하는 정3품 무관(武官)으로서 각 도에 1인 내지 3인을 둠. ② 고려 때의 지방 장관. 6대 성종 14년 전국 12주(州)에 설치했다가 현종 초에 없애고 안무사(按撫使)를 두었음.

절도와주(窃盜窩主)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도적편(盜賊篇)의 도적와주(盜賊窩主) 조항(條項)의 한 항목(項目). 절도의 와주는 주범(主犯)과 종범(從犯)으로 구분되는데, 절도죄와 같은 형률(刑律)을 적용함.

절도잔읍(絶島殘邑) : ① 멀리 떨어진 외로운 섬의 조그마한 고을. ② 절도(絶島)와 잔읍(殘邑).

절도정속(絶島定屬) : 멀리 떨어진 외딴섬의 관노비를 정함.

절린(切鄰) : 겨린. 살인사건이 났을 때에 그 범인의 이웃에 사는 사람.

절린(切鄰) : 겨린의 원말.

절린공초(切隣供招) : 범죄자와 접근한 이웃에 사는 사람의 공술(供述).

절매(折賣) : 물품(物品)의 값을 돈으로 쳐서 팖.

절모(節旄) : 부절(符節) 끝에다는 쇠꼬리 장식.

절목(節目) : 규칙(規則)의 조목(條目).

절목(節目) : 규칙의 조목(條目). 비변사의 절목. 선전관청의 조폐함을 구하기 위해 예목을 거두어들일 때 정한 절목.

절문(節文) : ① 예절(禮節)에 관한 글월. 또는 규정(規定). ② 어느 긴 글월의 중요한 것을 마디마디 잘라서 요약(要約)한 글.

절물(節物) : 철에 따라 생산(生産)되는 과일ㆍ생선(生鮮) 따위.

절부(節婦) : 정절(貞節)이 굳고 절개(節介)가 높은 여자.

절부월(節斧鉞) : 조선조 때 관찰사ㆍ유수ㆍ병사ㆍ수사ㆍ대장ㆍ통제사 들이 지방에 부임할 때 임금이 내어 주는 절과 부월. 절은 수기(手旗)와 같고, 부월은 도끼같이 만들었음. 군령(軍令)을 어긴 자에 대한 생살권(生殺權)을 상징하였음. 절월(節鉞).

절부지의(竊寶之疑) : 공연한 혐의.

절사(絶嗣) : 대(代)를 이을 사손(嗣孫)이 끊어짐.

절사(節使) : 동지(冬至)ㆍ정조(正朝)ㆍ성절(聖節) 따위와 같이, 해마다 제철이나 명절(名節)에 규칙적(規則的)으로 보내는 사신. 초기에는 절일(節日) 때마다 사신을 보내었으나 조선 조인조 22년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동지 전후하여 보내게 되므로 동지사(冬至使)라고 일컫기도 하였음.

절사(節祀) : 절기나 명절을 따라 지내는 제사. 절제(節祭).

절사(絶祀) : 제사(祭祀)를 받들 자손(子孫)이 없어서 조상(祖上)의 제사를 지내지 못함.

절상(折傷) : 뼈가 부러지거나 접질린 상처(傷處).

절색(折色) : 현물(現物)을 화폐(貨幣)로 환산(換算)한 것.

절선(節扇) : 단오절에 선사하는 부채를 가리킨다. 부채를 만드는 지방에서는 단오절에 왕실에 진상하고, 그 지방 관찰사와 절도사는 서울에 있는 대신과 친지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절선(節扇) : 단오절에 진상 또는 선하하는 부채.

절수(折受) : 임금에게서 자기 몫으로 땅이나 결세(結稅)를 떼어 놓은 것.

절수(折受) : 임금에게서 자기 몫으로 땅이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음.

절수재물(折受財物) : 쌀이나 다른 곡식(穀食)으로 받게 되어 있는 본디의 세금(稅金)을 다른 물품(物品)으로 환산(換算)하여 받은 재물.

절열(折閱) : 어떤 물품(物品)을 제 값이나 산 값을 받지 못하고 팖.

절옥(折獄) : 옥사(獄事)를 처결함.

절와죄(竊窩罪) : 절도 와주(竊盜窩主)에게 과(科)하는 죄.

절월(節鉞) : 절부월(節斧鉞)의 준말

절월(節鉞) : 절부월(節斧鉞)의 줄임 말이다. 관찰사(觀察使)ㆍ병사(兵使)ㆍ수사(水使)ㆍ유수(留守)ㆍ통제사(統制使) 등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어주는 절(節)과 부월(斧鉞)을 가리킨다. 절(節)은 수기(手旗)와 같고, 부월(斧鉞)은 도끼와 같이 만들었는데, 군령(軍令)을 어긴 자에 대한 생살권(生殺權)을 상징하였다.

절의(節衣) : 사철의 옷. 곧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철의, 그 철에 맞는 의복.

절의(節義) : 절개와 의리(義理).

절이당삼(折二當三) : 전폐(錢幣)에 대하여 어느 단위 화폐(單位貨幣)로 환산(換算)할 경우에 사용하는 말. 전폐의 2배(二倍)로 통용되는 것을 ‘절이’라 하고 3배(三倍)로 통용되는 것을 ‘당삼’이라 함.

절일(節日) : ① 명절(名節)로 치는 날. 원단(元旦), 상원(上元), 한식(寒食), 상사(上巳), 욕불(浴佛), 단오(端午), 유두(流頭), 추석(秋夕), 중양(重陽), 동지(冬至), 납평(臘平)들을 일컬음. ② 한철의 명절. 곧 인일(人日)ㆍ상사(上巳)ㆍ단오ㆍ칠석ㆍ중양(重陽) 따위. ③ 임금이 태어난 날.

절일과증광(節日科增廣) : 절일제(節日製).

절일제(節日製) : 절일에 시행(施行)하는 과시(科試).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 그 밖의 각 관아(官衙)의 당상관(堂上官)이 성균관(成均館)에 모이어 거재생(居齋生)과 지방 유생(儒生)에게 제술(製述)만을 보이는 과시(科試). 절일은 인일(人日)ㆍ상사일(上巳日)ㆍ칠석절(七夕節)ㆍ중양절(重陽節)을 말함. 준말 절제(節製).

절일주파(截日住罷) : 현재(現在)까지 시행하여 오던 일을 발표 즉일(卽日)부터 시행을 중지(中止)함.

절일첩(節日帖)

절제(節祭) : 절기(節氣)나 명절(名節)을 따라 지내는 제사. 절사(節祀).

절제(節製) : 절일제(節日製)의 준말.

절제도위(節制都尉) : 조선조 때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 밑에 딸린 제진(諸鎭)의 종6품 벼슬. 현령(縣令) 또는 현감(縣監)이 겸하였음. 정식 이름은 병마 절제 도위(兵馬節制都尉)로, 7대 세조 12년에 병마 단련 판관(兵馬團鍊判官)을 고친 이름임.

절제사(節制使) : ① 절제사(節度使)의 관리(管理)에 딸린 거진(巨鎭)의 정3품의 한 벼슬. 수령이 겸임하였음. ② 조선조 초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에 딸린 군직의 하나. 순문사(巡問使). ③ 고려 공양왕(恭讓王) 원년에 원수(元帥)의 고친 이름.

절제사(節制使) : 절도사(節度使)의 관리를 받는 거진(巨鎭)의 정3품 벼슬. 수령이 겸임하였다.

절제향(節祭享) : 절사(節祀). 절기(節氣)나 명절(名節)에 지내는 제사를 가리킨다.

절좌배상(折剉賠償) : 방화(放火)로 인하여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범인(犯人)의 재산을 분절(分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일. 피해자의 손해 액수(額數)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배상함.

절질인지체(折跌人肢體) : 사람의 지체를 분지르거나 뼈가 퉁겨지거나 삐게 하는 행위.

절초(折草) : 칼 따위로 썬 담배를 말한다.

절초전(切草廛) : 살담배를 썰어서 파는 전(廛).

절충 장군(折衝將軍) : 서반(西班)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위계(位階).

절충(折衝) : ① 쳐들어오는 적을 막음. ② 절충 장군(折衝將軍).

절충장군(折衝將軍) : 서반(西班)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위계(位階).

절충전문(折衷錢文) : 적의(適宜)하게 조정하여 쓰는 돈. 알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돈.

절패(絶悖) :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인륜(人倫)에 벗어난 짓을 하여 모질고 나쁨.

절패지흉(絶悖至兇) :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질고, 더할 수 없을 만큼 흉악(兇惡)함.

절풍건(折風巾) : 고구려 때의 관모(冠帽)의 하나. 모양은 고깔 비슷하고, 재료는 얇고 탄력 있는 깁 따위를 썼으며, 관모 좌우에 네 줄의 흰 끈이 달려있어 턱 밑에 매게 되어 있음. 관직에 있는 사람은 이 건(巾) 좌우 또는 앞쪽에 새의 깃털이나 새꼬리 둘을 꽂았으며, 벼슬 품계에 따라 여러 가지 빛깔이 있음. 절풍관(折風冠)ㆍ골소(骨蘇)라고도 함.

절행(節行) : ① 동지(冬至)ㆍ정조(正朝)ㆍ성절(聖節)을 축하하기 위하여 가는 사신의 행자. ② 절의(節義)를 지키는 행실.

절협납치(折脇■齒) : 사람을 때려서 갈빗대와 이를 부러뜨림.

절화(絶火) : ① 언제나 또는 규칙적으로 있어야 할 봉화(烽火)가 꺼짐. ② 양식(糧食)이 없어 밥을 짓지 못함.

절화급박(折花急迫) : 길 군악(軍樂) 연주(演奏)에 있어서의 급한 박자(拍子). 특히 절화사(折花詞)의 급한 곡조(曲調)를 말함.

절화사(折花詞) : 취타곡(吹打曲)의 한 가지. 임금의 동가(動駕), 군대의 행진이나 개선ㆍ조련 때에 만파정식곡(萬波停息曲)에 뒤이어 연주됨.

절화삼대(折花三臺) : 연례(宴禮) 때에 연주하는 음악(音樂)의 하나. 절화사(折花詞) 조(調)의 길 군악.

점(岾) : ① 축판(祝板)이나 작(爵)을 놓기 위하여 네모나게 만든 평평한 철판(鐵板). 축판점(祝板岾)과 작점(爵坫) 두 가지가 있음. ② 제사 때 잔을 놓는 자리.

점계(粘啓) : 증거(證據)를 필요로 하는 상주문(上奏文)에 증거나 참고(參考)가 될 만한 문서를 뒤에 덧붙인 계문(啓文).

점고(點考) : 명부(名簿)에 하나하나 점을 찍어 가며 수효(數爻)를 점검(點檢)하는 일.

점괴(苫塊) : 부모의 상중(喪中)에 쓰는 거적자리와 흙덩이 베개. 의례(儀禮) 상복(喪服) 편에 “거적자리에 자고 흙덩이를 벤다(寢苫枕壞).”는 말이 있고, 부모의 상을 치르고 난 사람이 남에게 죄스럽고 경황없었음을 말할 때 점괴여천(苫塊餘喘)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점련(粘連) : ① 서류를 덧붙인다는 뜻. 서류에 증거 서류, 기타 관계 서류를 덧붙임. ② 호적에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때, 원 대장(臺帳)에 붙여서 잇는 것.

점련처(粘連處) : 문서(文書) 따위의 붙여서 이은 곳.

점마(點馬) : 각 곳에 있는 목장의 마필을 점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임무를 부여하여 특별히 파견하는 임시 벼슬아치를 점마별감(點馬別監)이라 하였다.

점목((粘目) : 계본(啓本)에 덧붙인 절목(節目)ㆍ사목(事目)ㆍ조목(條目) 등.

점산(占算) : 점치는 일.

점열(點閱) : 점고(點考)하고 사열(査閱)함. 자세히 사열함.

점이(粘移) : 점련이문(粘連移文). 관련 증거 서류나 원공문(原公文)을 첨부하여 관련 관아(官衙)에 발송함. 점련(粘連)은 첨부한다는 뜻이고, 이문(移文)은 관아(官衙)와 관아(官衙) 사이에 공무와 관계되는 일을 조회하기 위해 발송하는 공문 또는 공문서를 보내는 행위를 지칭함. 공이(公移) 혹은 회이(回移)라고도 하였음.

점이(粘移) : 증거 서류(證據書類)나 원공문(原公文)을 첨부(添付)하여 이문(移文)을 발송함.

점장(簟匠) : 삿사리 만드는 장인(匠人).

점전제(占田制) : 중국 서진(西晉)의 무제(武帝)가 시행한 토지제도. 농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가지게 하여 귀족의 투지 소유를 한정하려 한 것으로 균전법(均田法)의 선구를 이루었음.

점주(點奏) : 고려 때 이부(吏部)에서 관리로 임명하려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그 위에 낙점(落點)하기를 임금께 아뢰는 일.

점차(點差) : 입역(立役)하거나 충역(充役)할 사람을 선정(選定)하여 차송(差送)함.

점퇴(點退) : 공물(貢物)의 규격 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수납(收納)하지 아니하는 일.

점하(點下) : 추천 문서(推薦文書)나 품목(品目)들의 해당(該當)하는 곳에 점을 찍어 결정(決定)됨을 나타냄.

점혈(點穴) : 사람의 맥락(脈絡)의 중요한 곳에 침(針)이나 뜸을 뜰 수 있는 자리를 찾아 거기에 표점(標點)을 찍음.

점후(占候) : 별자리의 위치와 그 농도(濃度)ㆍ이변(異變)ㆍ일식(日蝕)ㆍ월식(月蝕) 들을 관찰하여 길흉을 점침.

접(接) : 글방 학생들이나 과거에 응하는 유생들이 모여 이룬 동아리.

접(接) : 유생(儒生)들의 강학(講學)을 위한 모임.

접(貼) : 수량의 단위이다. 과실의 경우는 100개가 1접이다.

접거(接居) : 전염병(傳染病)이나 난리 들을 피하여 일시로 머물러 삶. 또 그 사는 곳.

접관지인(接管之人) : 임기(任期)가 차서 물러나는 관원(官員)과 새로 부임하는 관원 사이에서 구관(舊官)의 관리 사무를 인수(引受)하는 사람.

접군(接軍) : 접솔(接率).

접두(接頭) : 접장(接長).

접솔(接率) : 과거를 보는 사람과 그에 따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 접군(接軍). 접졸(接卒).

접송(接訟) : 소송(訴訟) 사건을 접수함.

접위관(接慰官) : 일본의 사자(使者)를 영접, 위로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관직.

접위관(接慰官) : 일본의 사자를 영접ㆍ위로하게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관직.

접인(接引) : 가까이 끌어 들이어 접견함. 끌어 들이어 가까이 함.

접장(接長) : ① 접(接)의 우두머리. 접두(接頭). ② 서당에서 나이와 학력이 가장 높은 이를 뽑아 선생을 돕게 하는 사람.

접장분간(接狀分揀) : 소장(訴狀)이나 고장(告狀)을 접수(接受)하고 그 가부(可否)를 판단(判斷)함.

접전(接戰) : 교전(交戰).

접제(接濟) : 물건을 주어 구제함.

접제(接濟) :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을 차림.

접졸(接卒) : 접솔(接率).

접주(接主) : ① 과거(科擧)에 응(應)하는 유생(儒生)의 단체를 이끄는 사람. ② 접주인(接主人). 포주(包主).

접주인(接主人) : 도둑이나 노름꾼 등을 거느리는 우두머리. 와주(窩主).

접처(接處) : 전염병이나 난리 등을 만나 임시로 몸을 붙여 있는 곳.

정(正) : ① 종친부(宗親府)ㆍ돈령부(敦寧府)ㆍ상서원(尙瑞院)ㆍ봉상시(奉常寺)ㆍ종부시(宗簿寺)ㆍ사옹원(司饔院)ㆍ내의원(內醫院)ㆍ상의원(尙衣院)ㆍ사복시(司僕寺)ㆍ군기시(軍器寺)ㆍ사섬시(司贍寺)ㆍ군자감(軍資監)ㆍ장악원(掌樂院)ㆍ관상감(觀象監)ㆍ전의감(典醫監)ㆍ사역원(司譯院)ㆍ선공감(繕工監)ㆍ사도시(司䆃寺)ㆍ사재감(司宰監)ㆍ제용감(濟用監)ㆍ내자시(內資寺)ㆍ내섬시(內贍寺)ㆍ예빈시(禮賓寺)ㆍ훈련원(訓鍊院)의 정3품 벼슬. ② 고려의 내알사(內謁司)ㆍ사복시(司僕寺)ㆍ사의서(司醫署)ㆍ서운관(書雲觀)ㆍ전농시(典農寺의) 수직(首職). 품질은 3품으로서 4품까지. ③ 품계(品階)에 있어서 종(從)보다 한 등 높은 품계를 표시하는 말.

정(旌) : 깃대 끝에 새의 깃으로 꾸민 장목을 늘어뜨린 기(旗).

정(正) : 벼슬이름인 듯하다. 강중진이 이 무렵 한 벼슬은 군기감정(軍器監正)ㆍ선공감정(繕工監正) 등이었는데,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

정(停) : 신라 때 중앙과 지방의 중요한 곳에 설치한 군영(軍營)의 이름. 육정(六停)ㆍ십정(十停) 등이 있음.

정(丁) : 얼음장을 세는 단위를 가리킨다.

정(正) : 종친부(宗親府)ㆍ돈녕부(敦寧府)ㆍ상서원(尙瑞院)ㆍ봉상시(奉常寺)ㆍ종부시(宗簿寺)ㆍ사옹원(司饔院)ㆍ내의원(內醫院)ㆍ상의원(尙衣院)ㆍ사복시(司僕寺)ㆍ군기시(軍器寺)ㆍ사섬시(司贍寺)ㆍ군자감(軍資監)ㆍ장악원(掌樂院)ㆍ관상감(觀象監)ㆍ선공감(繕工監)ㆍ사재감(司宰監) ㆍ련원(訓練院) 등의 정3품 벼슬 이름.

정가교(正駕轎) : 임금이 타고 있는 가교.

정가식(呈家式) : 문맥으로 보아 국가(國家) 혹은 공가(公家)에 올리는 문서 양식, 특히 종이로 만든 피봉(皮封)의 기록 양식을 가리키는 듯한데, 분명하지 않다.

정간(井間) : 가로 세로 여러 개의 평행선을 그어 정(井)자 모양이 거듭된 간살 혹은 그런 간살을 그어 만든 책자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예하 고을의 이름을 정간에 차례로 기록해 놓은 순서 즉 정간차제(井間次第)에 따라 돌아가면서 분담시켰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정간차제(井間次第) : ‘井’자 모양으로 줄을 친 자리에 기입한 순서.

정감(廷監) :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에 무감(武監)의 고친 이름.

정감(停減) : 흉년이 들어 백성이 조세(租稅)ㆍ환곡(還穀) 따위를 제대로 내기 어려울 때 나라에서 그 정도에 따라서 받지 않거나 또는 감하여 주는 일.

정거(停擧) : 과거의 응시를 어는 연한까지 정지시키는 것. 유생에게 주는 제재(制裁)수단의 하나.

정격(政格) : 벼슬아치의 임면(任免)ㆍ출척(黜陟)에 관한 법식(法式).

정경(正卿) : 정2품의 관직에 있는 의정부의 좌ㆍ우참찬, 육저의 판서, 한성 판윤. 이들을 또 9경이라 하고, 6조판서만은 6경이라 함.

정경(靜卿) : 조연(趙淵)의 자(字). 조연(1485-1564)은 조선 중기의 서예가로, 본관은 함안(咸安)이고, 자(字)는 정경(靜卿)이며, 호는 내헌(耐軒)이다.

정경부인(貞敬夫人) : 정1품 및 종1품인 문ㆍ무관(文武官)의 처(妻)에게 주는 위호(位號).

정계(停啓) : 전계(傳啓) 가운데서 죄인(罪人)의 이름을 지워 버림.

정고(呈告) : 관아(官衙)에 소장(訴狀)을 올림. 정소(呈訴).

정고(鉦鼓) : 징과 북. 군대의 행군하는 신호(信號)의 한 가지. 북을 치면 군대가 앞으로 나아가고, 징을 치면 뒤로 후퇴(後退)함.

정공(正供) : 정당한 부담이라는 뜻으로 부세(賦稅)ㆍ방물(方物)의 일컬음.

정과(正科) : 문과(文科)나 무과(武科)를 잡과(雜科)에 상대하여 일컫는 말.

정과(正果) : 온갖 과일이나 새앙ㆍ연근(蓮根)ㆍ인삼 따위를 꿀이나 설탕물에 제거나 졸이어 만든 조과(造果).

정과정곡(鄭瓜亭曲) : 고려 가요(高麗歌謠)의 하나. 과정(瓜亭) 정서(鄭叙)가 지은 노래. 동래(東萊)로 귀양 가 있으면서 자기의 외로운 신세를 산접 동새에 비기어 임금을 사모(思慕)하는 정성을 읊은 것임. 형식은 십구체(十句體)이고, 곡조(曲調)는 가장 빠른 삼진작(三眞勺)임. 정과정(鄭瓜亭). 충신연군지사(忠臣燕君之詞).

정과정삼기(鄭瓜亭三機) : 정과정곡(鄭瓜亭曲)이 삼진작(三眞勺) 곡조로 된 것을 특징지어 이르는 말.

정관(正官) : 수관(首官)에게 버금이나 그 다음의 관원이 일컫는 말.

정관(政官)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딸리어 문ㆍ무관의 전형(銓衡)을 맡아보는 관원. 전관(銓官).

정관사(政官司) : 신라 때의 관청. 대사(大舍) 한 사람과 사(史) 두 사람으로 조직되었는데, 38대 원성왕 때에 이 곳에 승관(僧官)을 두어 중 가운데서 재주와 행실 있는 사람을 뽑아서 시키었음. 정법전(政法典).

정관정요(貞觀政要) : 중국(中國)의 정관(貞觀) 연대에 편찬한 책 이름. 당 태종(唐太宗)이 근신(近臣)들과 정치상의 득실(得失)에 관하여 문답(問答)한 것을 모아 엮은 책. 치도(治道)의 요체(要諦)를 말한 것으로 당나라의 오긍(吳兢)이 지었음. 10권.

정관좌목(政官座目) : 정사(政事)에 참여한 관원의 석차(席次)를 적은 기록(記錄).

정광(正匡) : ① 고려 때의 관계(官階). 태봉의 제도를 따서 정한 것으로, 6대 성종 14년(995)에 특진(特進)으로 고치고,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정2품의 하(下)로 했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폐함. ② 고려 때의 향직(鄕職)의 하나. 2품의 둘째임. ③ 태봉(泰封)의 한 벼슬.

정교(正校) : 조선조 말 무관(武官) 계급의 하나. 하사(下士) 계급으로 특무정교(特務正校)의 다음, 부교(副校)의 위.

정구(丁口) : 장년(壯年)의 남자(男子)를 정(丁)이라 하고, 여자나 아직 성정(成丁)이 되지 못한 사람을 구(口)라 함. 이 둘의 합칭.

정구청(停柩廳) : 인산(因山) 때 대여(大輿)가 진행하는 도중 중간에 잠시 머물러 쉬도록 임시로 베풀어 놓은 곳.

정구품(正九品) : ① 조선조 벼슬 품계의 하나. 문관(文官)의 종사랑(從仕郞), 무관(武官)의 효력 부위(效力副尉), 잡직(雜織)의 복근랑(服勤郞), 치력 부위(致力副尉), 토관의 계임랑(啓任郞), 여력 도위(勵力徒尉) 등이 이에 해당함. ② 고려 벼슬 품계의 하나. 문산계(文散階)의 상(上) 유림랑(儒林郞)ㆍ하(下) 등사랑(登仕郞)ㆍ통사랑(通仕郞)과 무산계(武散階)의 상 인용 교위(仁勇校尉)ㆍ하 인용 부위(仁勇副尉) 등이 이에 해당함.

정국(庭鞫) : 궁궐 안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일.

정국공신(靖國功臣) : 중종반정(中宗反正) 때 공을 세운 성희안(成希顔)ㆍ박원종(朴元宗) 등 1백 7인에게 내린 훈호(勳號).

정군(正軍) : ① 정규군(正規軍)의 준말. 정병(正兵) ② 조선조 때의 군종(軍種)의 하나로 기선군(騎船軍), 영진군(營鎭軍), 수성군(守城軍) 따위의 일컬음.

정군보(正軍保) : ‘정군’은 ‘정병(正兵)’이라고도 하며, 현역병이다. ‘군보’는 군역 의무자가 현역에 나가는 대신 현역병의 농작을 대신하는 인원인데, 후기에는 군포를 바치게 하였다.

정군호수(正軍戶首) : 출역(出役)하는 군사(軍士)를 정군이라 하고, 그 정군이 거느린 보인(保人)을 솔호(率戶)라 일컬음. 호수는 솔호의 대칭. 곧 정군인 호수.

정궁(正宮) : 임금의 정실(正室). 곧 왕비(王妃)나 황후(皇后).

정권(呈券) : 과거(科擧)의 답안(答案)을 시관(試官)에게 냄.

정귀년(鄭龜年) : 이후 12월 2일자 일기에 정귀년으로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정금헌(凈衿軒) : 정금당(淨襟堂)을 가리키는 듯하다. 객관(客館) 바로 남쪽 관수루(觀水樓)의 서편에 있었다.

정기(定旗) : 대오방기(大五方旗).

정기대감(定旗大監) : 태봉(泰封)의 무관(武官)의 하나.

정난공신(定難功臣) : 조선조 11대 중종때에 이과(李顆)의 모반을 고발한 공으로 노영손(盧永孫) 등 21인에게 내린 훈(勳)의 이름.

정난공신(靖難功臣) : 조선조 6대 단종이, 김종서(金宗瑞)ㆍ황보인(皇甫仁)ㆍ안평 대군(安平大君) 등을 제거하는 데에 공이 있다 하여 수양 대군ㆍ정인지ㆍ한명회ㆍ신숙주 등 43명에게 내린 훈호(勳號).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수양 대군은 왕위 찬탈을 꾀하여, 단종에게 충성하려는 김종서ㆍ황보인ㆍ안평 대군 등을 죽이고, 임금에게는 그들이 모반을 꾀하므로 죽였다고 거짓 고하였으며, 단종은 이들에게 정난 공신의 호를 내려 표창하였음.

정남(丁男) : 정년(丁年)의 남자.

정녀(丁女) : 한창때의 여자.

정년(丁年) : 스무살. 장정이된 나이.

정노(精弩) : 고려 별무반(別武班)의 하나. 쇠뇌를 쏘는 군대(軍隊).

정단(呈單) : 관아(官衙)에 명단(名單)이나 단자(單子)를 제출하는 일.

정당(停當) : 일이 사리에 맞고 타당한다, 혹은 일을 순조롭게 처리한다는 뜻이다.

정당문학(政堂文學) : ① 조선조 초엽의 문하부(門下府)의 정2품 벼슬. 태종 때 문하부를 의정부(議政府)로 고침에 따라 의정부 문학(議政府文學)으로 고쳤음. ② 고려 내사 문하성(內史門下省)의 종2품 벼슬. 문종 때 창설하였고 충렬왕 때 참문학사(參文學史)로 고치고 동 16년에 다시 본이름으로 고쳤음.

정대업십일성(定大業十一聲) : 종묘(宗廟)에 제사(祭祀)지낼 때에 아뢰는 풍악의 하나.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는 정재(呈才) 때에는 여악(女樂)을, 제향(祭享)에는 남악(男樂)을 연주(演奏)함.

정덕대부(靖德大夫) : 조선조 때 종1품 의빈(儀賓)의 품계. 초기의 광덕 대부(光德大夫)를 고친 이름.

정도공왕(定陶恭王) : 한원제(漢元帝)의 둘째 아들로 이름은 강(康). 처음에 제양왕(濟陽王)이 되고, 산양(山陽)으로 옮겼다가 다시 정도(定陶)로 옮겼음. 뒤에 아들 애제(哀帝)가 즉위하면서 공황제(恭皇帝)로 추숭(追崇)함.

정도세(定賭稅) : 풍흉에 관계없이 해마다 내는 정액의 세금을 말한다.

정동방곡(靖東方曲) : 진찬(進饌)할 때 에 아뢰는 풍류의 한 가지.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것으로 태조가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할 것을 송찬(頌讚)한 무공곡(武功曲).

정동행성(征東行省) : 고려 25대 충렬왕 6년(1280)에 원 나라가 고려 개경(開京)에 설치한 관청. 원의 세조(世祖)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하여 정동행 중서성(征東行中書省)이란 관부(官府)를 개경에 베풀어 일본 정벌에 관한 사무를 보다가, 일본 정벌의 계획을 중지한 후부터 이 이름으로 고치고, 원나라의 관리를 두어 고려의 내정(內政)을 감시ㆍ간섭하게 하였음. 정동행성 이문소(征東行省理問所).

정랑(正郞) : ① 육조(六曹)의 정5품 벼슬. ② 고려 때 육조나 고공사(考功司) 등의 중앙 관청에 딸린 정5품 벼슬. 25대 충렬왕 원년에 낭중(郎中)을 고친 이름으로, 공민왕 18년에 직랑(直郞)으로 바뀌었다가 이 임금 21년에 회복되었음.

정랑(正郞) : 공조정랑(工曺正郞)이다. 12월 1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정략장군(定略將軍) : 서반(西班)의 종4품 위호(位號).

정려(精廬) : 정사(精舍). 서재(書齋).

정려(旌閭) : 충신ㆍ효자ㆍ열녀를 그들이 사는 마을의 거리에 정문(旌門)을 세위 표창하는 일.

정력(丁力) : 성년(成年)이 된 장정(壯丁)의 활동력(活動力).

정련(正輦) : 임금이 거둥할 때 타는 연. 성련(聖輦)이라고도 함.

정련배(正輦陪) : 임금이 탄 연을 메는 사람.

정렬부인(貞烈夫人) : 정렬이 있는 부인에게 내리는 가자(加資).

정령(正領) : ①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894)에 문무 관제(文武官制)를 개정할 때에 만든 무관 계급의 하나. 영관(領官)급의 첫째 자리. 참장(參將)의 아래, 부령(副領)의 위. 지금의 대령(大領)에 해당됨.

정령(政令) : 정치(政治)를 시행(施行)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명령(命令).

정로위(定虜衛) : 북변(北邊)을 방비(防備)하기 위하여 한량(閑良) 1천명(千名)을 시험 보여 뽑아서 편성(編成)한 군대. 조선조 성종(成宗) 11년에 야인(野人)의 침입에 대비(對備)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음.

정록청(正錄廳) : 성균관의 관원이 시정(時政)을 뽑아 적어 보관하여 두는 곳. 뒤에 성균관의 직소(直所)의 이름이 되었음.

정료(庭燎) : 궁정(宮庭)에 설치(設置)한 횃불.

정륜입극(正倫立極) : 인륜(人倫)을 바로잡고, 사람이 행하여야 할 도의적 기준(基準)을 세움.

정릉(正陵) : 고려 31대 공민왕의 비(妃)인 노국 공주(魯國公主)의 능. 경기도 개풍군(開豊郡) 중서면(中西面)에 있음.

정릉(靖陵) : 조선조 중종의 능. 경기도 광주(廣州)에 있음.

정릉(貞陵) : 조선조 태조의 비 신덕(神德) 왕후의 능.

정릉(定陵) : 조선조 태조의 아버지 환조(桓祖〓추존)의 능. 함흥에 있음.

정릉동모전(貞陵洞毛廛) : 조선조 여섯 모전의 하나. 지금의 정동(貞洞)에 있었음.

정리부사(整理副使) : 대한제국 때 평양 풍경궁(豐慶宮)의 정리사(整理使)를 보좌하는 벼슬. 평안도 관찰사가 겸했음. 광무 7년(1903)에 베풀었다가 융회 3년(1909)에 폐하였음.

정리사(整理使) : ① 임금이 거둥할 때에 행궁(行宮)의 수리 등의 모든 일을 맡은 임시(臨時)의 관직. 호조 판서(戶曹判書)가 겸임하는 것이 상례임. ② 대한 제국 때 평양의 풍경궁(豐慶宮)의 으뜸 벼슬. 평양 부윤(平壤府尹)이 겸하였는데, 광무 7년(1903)에 베풀었음.

정리의궤(整理儀軌) : 조선조 정조 19년에 원행(園行)의 의절(儀節)을 적은 책. 10권 8책.

정리자(整理字) : 조선조 정조(正祖) 때에 정리 의궤(整理儀軌)를 인쇄하기 위하여 생생자(生生字)를 본보기로 하여 만든 동활자(銅活字).

정망(定望) : 벼슬에 추천함.

정망(停望) : 죄 있는 사람을 벼슬에서 그만 두게 하는 일.

정명(定名) : 남자가 성년(成年)이 되어 관례(冠禮)를 치를 때 아명(兒名) 대신 본 이름을 정함, 또는 정한 이름.

정모(旌旄) : 정절(旌節)과 모절(旄節).

정목(政目) : 관리의 임명이나 해임 혹은 기타 조정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를 가리킨다.

정목(政目) : 관원(官員)들의 임명(任命) 해임(解任), 그 밖의 중요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

정목(正木) : 품질이 썩 좋은 무명.

정목(正木) : 품질이 아주 좋은 무명을 말한다.

정문(程文) : ① 과거를 보일 때 독권관(讀券官)이 채점(採點)을 하기 위해 만든 모범 답안지(答案紙). ② 묵권(墨券).

정문(呈文) :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내는 공문서. 주로 동일한 계통의 관청사이에 행하는 데, 한 면(面)에 다섯줄로 쓰는 것이 특징임. 고(■)ㆍ상문(詳文)ㆍ신문(申文)이라고도 함.

정문(旌門) : 효자(孝子)ㆍ충신(忠臣)ㆍ열녀(烈女) 등을 표창(表彰)하기 위하여 그 집 문 앞에 세우는 붉은 문(門).

정미(正米) : ① 현재 있는 쌀. ② 실제로 거래되는 쌀.

정미사화(丁未士禍) : 조선조 13대 명종 4년(1549)에 문정 왕후(文定王后)에게 정언각(鄭彦慤)ㆍ정순붕(鄭順朋) 등이 무고(誣告)하여 송인수(宋麟壽)ㆍ봉성군(鳳城君) 완(岏) 등이 사사(賜死)되고, 이언적(李彦迪)ㆍ노수신(盧守愼)ㆍ백인걸(白仁傑) 등이 유배된 일. 벽서(壁書)의 옥(獄).

정방(政房) : 고려 최씨 집권 시대에, 최이(崔怡)가 사저(私邸)에 두어 관리의 인사 행정을 다룬 기관. 23대 고종 12년(1225)에 설치함. 무인(武人) 정권이 몰락한 후에도 때로 폐지되면서 오랫동안 존속되었으며, 33대 창왕 때에 상서사(尙瑞司)로 고침.

정배(定配) : 곳을 정하여 죄인을 유배(流配)하는 것.

정배(定配) : 유배지를 정하여 죄인을 유배하는 일.

정배죄인(定配罪人) : 유형(流刑)에 처한 죄인. 곧 귀양살이를 하는 죄인.

정법(正法) : ① 정형(正刑)과 같은 말. 사형(死刑). ② 바른 법, 또는 법을 바르게 함.

정법적(正法賊) : 법에 비추어 처벌(處罰)하여야 할 도적(盜賊).

정법전(政法典) : 정관사(政官司).

정변(呈卞) : 어떤 일의 사실을 관(官)에서 잘 이해하지 못 할 때에 사실의 전말(顚末)을 자세히 진술(陳述)하여 시비 곡직(是非曲直)을 밝힘.

정병(正兵) : ① 군에 입대하여 정규(正規)의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자. 정군(正軍). ② 기계(奇計)를 쓰지 않고 정공법(正攻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군대. 기병(奇兵)이 대칭(對稱)하는 말.

정병(正兵) : 군에 입대하여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 정군(正軍)이라고도 하였다. 특수부대원이 아닌 일반 군인을 정군(正軍)이라 하기도 하였다.

정병당번연재(正兵當番鍊才) : 번(番)에든 정병에 대하여 그 임무를 수행(遂行)하는 데 필요한 무예(武藝)를 익힘.

정병여수(正兵旅帥) : 정병으로 편성된 부대(部隊)의 우두머리.

정병여수대정(正兵旅帥隊正) : 정병(正兵)으로 편성(編成)된 여(旅)와 대(隊)의 수(帥)와 정(正). 여(旅)와 대(隊)는 군 편성 단위(單位)의 명칭이고, 수(帥)와 정(正)은 각각 그 우두머리 장수의 명칭(名稱)임.

정보(正甫) : ① 고려 초에 태봉(泰封)의 관제를 본떠서 정한 문무의 관호(官號). ② 고려 때 향직(鄕職)의 5품 벼슬.

정본(政本) : 정사(政事)의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을 일컬음.

정봉(停封) : 진상(進上)할 물건(物件)의 봉진(奉進)을 정지(停止)함.

정봉대부(正奉大夫) : 고려 때 종2품 문관의 벼슬. 25대 충렬왕 25년(1298)에 베풀었다가 같은 임금 34년(1308)에 없앴음.

정봉책심(停俸責尋) : 직무 수행(職務遂行)과정에서 잘못으로 국가(國家) 재정(財政)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봉록(俸祿)을 정지시키고 잃은 것을 찾도록 책임을 지움.

정부(政府) : 의정부(議政府)의 준말.

정부(丁夫) : 정(丁)과 부(夫)의 함께 일컬음. 성정(成丁) 장정(壯丁)으로서 정역(正役)에 당하는 사람을 정(丁)이라 하고, 잡역(雜役)에 당하는 사람은 부(夫)라 하여 구별하였음.

정부(丁賦) : 중국에서 정남(丁男)에게 부과(賦課)하는 세. 처음에는 남자의 병역 면제의 대상(代償)으로 돈이나 재물을 받았으나 뒤에는 노동력 징발의 대납(代納)으로 재화(財貨)를 받고 빈부(貧富)에 따라 할당하였음.

정부당상(政府堂上) : 의정부의 당상관. 의정부 의결기관(議決機關)의 일원(一員)으로서 각 조(曹)의 판서(判書)가 예겸(例兼)함.

정부예관(政府禮官) 뒤에 2자 가량이 판독되지 않는데, 조선왕조실록 중종 15년 8월 을해(乙亥) 조항에 기록된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이렇게 번역하였다.

정부인(貞夫人) : 정2품 및 종2품인 문ㆍ무관의 처에게 주는 위호(位號).

정부차견불평(丁夫差遣不平) : 노역(勞役)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정을 보내는데 공평하지 못하다는 뜻. 정부(丁夫)를 뽑아 보내는 데는 부강(富强)한 자를 먼저 보내고, 빈약한 자는 뒤로 미뤄야 하며, 한 집에 성정(成丁)이 많은 자를 먼저, 성정이 적은 자를 뒤로 미뤄야 하고, 분번 출역(分番出役)할 때에는 집에 겸정(兼丁)이 있는 자는 농번기에, 가난하고 단신인 자른 농한기에 보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위반하여 공평하지 않게 처리되는 일.

정비(情費) : 구실을 바칠 때에 비공식으로 이원(吏員)에게 주는 잡비.

정비(正妃) : 왕의 정실(正室)인 왕비(王妃)를 후궁(後宮)에 대칭하는 말.

정비조(情費租) : 비공식적으로 아전에게 주는 잡비를 가리킨다.

정사(亭榭) : 높게 지어 전망이 좋은 정자(亭子).

정사(政事) : 도목정사(都目政事)를 가리키는 듯하다. 도목정사(都目政事)는 관리의 치적(治績)을 심사하여 영전ㆍ좌천ㆍ파면 등을 결정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대개 6월과 12월에 실시하였다.

정사(正使) : 두 사람 이상의 사자(使者)나 사신(使臣) 가운데서 주가 되는 사람. 상사(上使).

정사(呈辭) : 사직(辭職), 휴가(休暇) 등의 청원(請願)을 관청에 제출하는 일.

정사(呈辭) : 사직(辭職)ㆍ청가(請暇) 등의 원서(願書)를 관(官)에 제출(提出)하는 일.

정사(政事) : 정치(政治)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특히 관원(官員)의 임명(任命)과 출척(黜陟)에 관한 일.

정사(政事) : 정치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특히 관리의 임명과 출척(黜陟)에 관한 일을 가리킨다.

정사공신(靖社功臣) : 조선조 인조 반정(仁祖反正) 때에 공(功)을 세운 여러 신하(臣下)에게 내린 훈호(勳號). 1등 공신(一等功臣)은 김유(金瑬) 이하 9명, 2등 공신은 이괄(李适) 이하 14명, 3등 공신은 박유명(朴惟明) 이하 27명, 도합 53명이고, 인조 원년에 이 훈호를 내리었음.

정사공신(定社功臣) : 조선조 태조 7년(1398)에 일어난 이른바 방석(芳碩)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2대 정종 때에 의안 대군(義安大君) 등에게 내린 훈명(勳名).

정사색(淨事色) : 고려 때 하늘ㆍ땅ㆍ별에 대한 초제(醮祭)를 맡은 관청. 충선왕 때 재초 도감(齋醮都監)으로 고치고 공양왕 3년(1391)에 없앰.

정사서리(政事書吏) : 정사에 관한 모든 사무를 맡아보는 서리. 특히 인사(人事) 관계 사무를 관장(管掌)하는 서리에게 흔히 씀.

정사수유(呈辭受由) : 청가 원서(請暇願書)를 제출하여 말미를 받음. 정사는 청원서(請願書).

정사양도목(正四兩都目) : 정월과 4월에 시행하는 두 번의 도목 정사(都目政事). 정기인사이동(定期人事異動). 곧 도목정사는 매년 6월과 12월의 두 차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종(職種)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음.

정사품(正四品) : ① 조선조 때의 품계의 하나. 동반(東班)의 봉정 대부(奉政大夫)ㆍ봉렬 대부(奉列大夫), 서반(西班)의 진위 장군(振威將軍)ㆍ소위 장군(昭威將軍), 종친(宗親)의 선휘 대부(宣徽大夫)ㆍ광휘 대부(廣徽大夫) 등이 이에 딸림. ② 고려 때의 품계의 하나. 11대 문종 때에 둔 문산계(文散階)의 상(上) 정의 대부(正義大夫), 하(下) 통의 대부(通義大夫), 충렬왕 24년 (1298)으 대중 대부(大中大夫), 동 34년(1308)의 봉상 대부(奉常大夫), 공민왕 5년(1356)의 중산 대부(中散大夫), 동 11년(1362)의 봉산 대부, 동 18년(1369)의 상 조산 대부(朝散大夫), 하 중의 대부(中議大夫)와 무산계(武散階)의 상 중무 장군(中武將軍), 하 장무 장군(將武將軍) 등이 이에 딸림.

정삼품(正三品) : ① 조선조 때 벼슬 품계의 하나. 문관의 통정(通政) 대부ㆍ통훈(通訓) 대부, 무관의 절충(折衝) 장군ㆍ어모(禦侮) 장군, 종친(宗親)의 명선(明善) 대부ㆍ창선(彰善) 대부, 의빈(儀賓)의 봉순(奉順) 대부 등이 이에 딸림. ② 고려 때 벼슬 품계(品階)의 하나. 11대 문종이 문산계(文散階)에 둔 은청 광록 대부(銀靑光祿大夫), 충렬왕이 고친 정의(正議) 대부ㆍ정순(正順) 대부ㆍ봉순(奉順) 대부, 공민왕이 고친 정의 대부ㆍ통의(通義) 대부, 무산계(武散階)의 관군 대장군(冠軍大將軍) 등이 이에 딸림.

정색(政色) : 이조(吏曹) 및 병조(兵曹)의 한 분장(分掌). 무관(武官) 군사(軍士) 잡직(雜職) 제수(除授) 고신(告身) 녹패(祿牌) 부과(附過) 무과(武科) 등에 관한 사항을 장려함.

정색상서(政色尙書) : 고려 23대 고종, 최씨 집권 시대에 최충헌(崔忠獻)의 요속(僚屬)으로서 정안(政案)을 가지고 백관(百官)을 전주(銓注)하는 직임을 맡은 3품 이상의 벼슬아치.

정색서제(政色書題) : 고려 23대 고종, 최씨 집권 시대에 최충헌(崔忠獻)의 요속(僚屬)으로서 정색 상서(政色尙書)와 정색 소경(政色少卿)의 아래에서 일보는 서리.

정색소경(政色少卿) : 고려 23대 고종, 최씨 집권 시대에 최충헌(崔忠獻)의 요속(僚屬)으로서 정안(政案)을 가지고, 정색 상서(政色尙書)와 같이 백관(百官)을 전주(銓注)하는 직임을 맡은 4품 이하의 벼슬아치.

정색승선(政色承宣) : 고려 23대 고종, 최씨 집권 시대에 최충헌(崔忠獻)이 사사로이 정안(政案)을 가져다가 전주(銓注)할 때에 자기 당여(黨與)로 시킨 승선(承宣).

정서(鄭犀) :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비연(斐然). 생원(生員) 합격자로 중종11년(1516)에 식년시(式年試)에 병과로 합격하여 병조정랑(兵曺正郞)을 지냈다.

정석(鼎席) : 삼공(三公)의 자리. 곧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의 정승자리를 이르는 말.

정성(正聲) : ① 바른 성음(聲音). 정조(正調)의 음악. ② 음탕하지 않은 음률(音律).

정성(鄭聲) : ① 중국 정(鄭)나라의 가요(歌謠)가 음탕하고 외설적인 데서 나온 말로 음란하고 야비한 소리의 가락. ② 병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지껄여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정성기(井星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광무 원년(1897)에 고종이 황제가 되어 노부(鹵簿)에 사용하는 삼각기로 대가(大駕)ㆍ법가(法駕)가 나갈 때에 뒤따름.

정소(呈訴) : 소장(訴狀)ㆍ고장(告狀)ㆍ소지(所志) 등을 관청에 바침.

정속(定屬) : 죄인을 관노비(官奴婢)로 편입하는 것.

정속비(定屬婢) : 정속(定屬)한 여자 종.

정속안(正續案) : 정안(正案)과 속안(續案)의 함께 일컬음. 관노비(官奴婢)에 대한 대장(臺帳)으로, 3년에 한 번씩 관노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하는 대장을 속안이라 하고, 이 속안을 바탕으로 20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노비 대장을 정안이라 함.

정속인(定屬人) : 범죄로 인하여 적몰(籍沒)되어 공노비로 편입된 사람.

정송(停訟) : 소송(訴訟)의 심리(審理)를 정지(停止)하는 일. 지방의 소송은 춘분일(春分日)로부터 추분일(秋分日)까지의 사이에는 십악(十惡)과 간(奸)ㆍ도(盜)ㆍ살인(殺人), 노비(奴婢)의 도망(逃亡)한 자를 포착부관(捕捉付官)한 사건과 남의 노비를 거탈(據奪)한 사건, 거집(據執)ㆍ도경(盜耕)ㆍ도매타인전지(盜賣他人田地) 등 일체 풍속(風俗)에 관계되고 타인을 침손(侵損)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소송의 심리를 정지함. 농번기(農繁期)에 지방민이 농경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뜻에서 생긴 제도(制度).

정송인(停訟人) : 지방의 소송으로, 쟁송인(爭訟人)들의 귀농(歸農)을 위하여 무정(務停)에서 무개(務開), 곧 춘분일(春分日)로부터 추분일까지의 사이에 쟁송의 정지를 당한 사람.

정수대대(停囚待對) : 범죄인(犯罪人)을 신문(訊問)하는 지침(指針)의 하나. 범인의 연루자(連累者)가 다른 관할지(管轄地)에 있을 경우에는 이미 포획(捕獲)한 수인(囚人)의 신문을 정지(停止)하고, 해당 관할지의 관사(官司)에 통첩(通牒)하여 연루자의 도착을 기다려서 수인과 연루자를 한 자리에 모은 다음에 신문함.

정수외물화(定數外物貨) : 법으로 정한 일정(一定)한 수량 이외의 물화. 중국이나 일본 등에 사신(使臣)으로 가는 관원이나 그 수향원이 공식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화 이외의 물화.

정수작수(正收作數) : 조세(租稅) 진상(進上) 따위의 물품을 정당하게 수납(收納)하여 정한 수량을 명백하게 기록함.

정수작지(正收作支) : 정당한 수입을 보아 지출을 정하는 것. 양입정출(量入定出)과 같은 말.

정수정지(正收正支) : 조세(租稅)ㆍ공물(貢物)들을 정당하고 확실하게 수납하여 정당하고 확실하게 지출함.

정순(呈旬) : 낭관(郎官)이 사임하려고 할 때에는 10일에 한 번씩 세 번을 계속하여 소속 상관에게 사임원서(辭任願書)를 제출함. 또는 그러하는 일.

정순대부(正順大夫) : ① 조선조 때 정3품 의빈(儀賓)의 당하관(堂下官) 벼슬. ② 고려 때 정3품 상(上)의 문관 벼슬.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베풀었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정의 대부(正議大夫)로, 동11년 (1362)에 다시 정순 대부로 고쳐 18년(1369)에 없앰.

정승(正承) : 고려 태조 18년(935)에 고려에 항복해 온 신라의 56대 경순왕에게 봉한 벼슬. 태자(太子)의 위.

정승(政丞) : 의정부(議政府)의 영의정(領議政)ㆍ좌의정(左議政)ㆍ우의정(右議政)의 일컬음.

정시(庭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대궐 안에서 보이는 과거.

정시처(停屍處) : 문제가 있는 시체를 임시로 보관(保管)하는 처소.

정시처(停屍處) : 문제가 있는 시체를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

정식(定式) : 일정한 규칙과 격식.

정식(定式) : 일정한 규칙과 격식을 말한다.

정신(正身) : 본인(本人).

정신(貞臣) : 육정(六正)의 하나. 녹(祿)ㆍ하사(下賜)ㆍ증유(贈遺) 등을 받지 않고 수문(守文)ㆍ봉법(奉法)하는 신하. 육정은 나라에 이로운 여섯 가지 신하. 곧 성신(聖臣)ㆍ양신(良臣)ㆍ충신(忠臣)ㆍ지신(智臣)ㆍ정신(貞臣)ㆍ직신(直臣).

정실(淨室) : 깨끗이 소제(掃除)하여 놓은 거실(居室). 나라의 대제(大祭) 때에 서계(誓戒)를 받고 산재(散齋) 중에 있는 사람을 이곳에서 유숙(留宿)하여 가며 제일을 기다리게 함.

정아(正衙) : 정전(正殿).

정안(正案) : 공천(公賤)의 등록 원부(登錄原簿). 공천의 대장은 매 20년에 정안을 만들고, 매 3년에 속안(續案)을 작성한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정안(正案) : 기본이 되는 문건이나 대장(臺帳)을 뜻한다.

정안(政案) : 현직 관원과 전직 관원의 성명ㆍ경력 등을 상세히 기록한 대장. 문관은 이조에, 무관은 병조에 비치함.

정액(正額) : 정당한 수량(數量).

정액(定額) : 조세(租稅)나 공물(貢物), 그 밖의 여러 가지의 봉상(捧上) 물품이나, 거래 물품에 있어서 정하여진 액수(額數).

정언(正言) : 사간원(司諫院)의 정6품 관직. 간쟁(諫諍)에 관한 일을 맡아봄.

정언(正言) : 정언(正言) 김극기(金克己)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2월 24일 일기에 생원(生員) 김정율(金廷律)이 그의 동복(同腹) 형이라 했는데, 동일한 사실이 이곳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정역(程驛) : 노정(路程)과 역참(驛站).

정역(定役) : 새로 노비가 된 자에게 신역(身役)을 정하여 주는 일.

정역찰방(程驛察訪) : 조선조 태종 때 자방 수령의 폭정(暴政)과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하여, 나라에서 각 역로(驛路)에 파견하는 3품 이하의 조정 관원. 세종 17년 이후로는 찰방(察訪)으로 동일하게 불렸음.

정영(呈營) : 각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직접 정소(呈訴)함.

정오(丁午) : 정오(正午)와 같은 의미로 판단된다.

정오품(正五品) : 벼슬의 품계의 하나. ① 조선조 때, 문관의 통덕랑(通德郞)ㆍ통선랑(通善郞), 종친(宗親)의 통직랑(通直郞)ㆍ병직랑(秉直郞), 무과의 과의 교위(果毅校尉)ㆍ충의 교위(忠毅校尉), 토관(土官)의 통의랑(通議郞)ㆍ건충 대위(建忠隊尉) 등.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에 둔 상(上) 중산 대부(中散大夫), 하(下) 조의 대부(朝議大夫), 26대 충선왕 때의 통직랑(通直郞), 31대 공민왕 때 고친 조의랑(朝議郞) 및 무산계(武散階)로서 상 정원 장군(定遠將軍), 하 영원(寧遠) 장군 등.

정옥(鄭玉) : 원래 풍기군(豊基郡) 사람인데, 죄를 지어서 안실역(安室驛)에 배속되었던 인물이다. 앞의 6월 9일, 6월 11일, 6월 12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정완(鄭浣) :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신지(新之). 중종14년(1519) 현량과(賢良科)에 병과로 합격하여, 이조정랑(吏曺正郞)을 역임하였다.

정우(丁憂) : 어버이의 상을 당함.

정원(政院) : 승정원(承政院)의 약칭.

정원(政院) : 승정원(承政院의 약칭.

정원(情願) : 진정으로 원하는 것.

정원장군(定遠將軍) : 고려 때 무관의 품계. 정5품의 상(上)으로 6대 성종 14년(995)에 정함.

정유(情由) : 사유(事由). 연유(緣由).

정육품(正六品) : ① 조선조 때 문음관의 승의랑(承議郞)ㆍ승훈랑(承訓郞), 무관의 돈용 교위(敦勇校尉)ㆍ진용 교위(進勇校尉), 종친(宗親)의 집순랑(執順郞)ㆍ종순랑(從順郞), 잡직(雜織)의 공직랑(供職郞)ㆍ여직랑(厲職郞)ㆍ봉임 교위(奉任校尉)ㆍ수임교위(修任校尉), 토관직(土官職)의 선직랑(宣職郞)ㆍ건신 대위(健信隊尉) 따위. ② 도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문종 때에 둔 상(上) 조의랑(朝議郞)ㆍ하 승의랑(承議郞),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고친 승봉랑, 31대 공민왕 5년(1356)에 고친 조청랑 동 11년(1362)에 고친 승봉랑(承奉郞) 동 18년(1369)에 고친 조청랑 및 무산계(武散階)로서 상 요무장군(耀武將軍)ㆍ하 요무부위(耀武副尉) 따위.

정윤(正尹) : ① 조선조 초의 왕자서의(王子庶)의 작호. ② 고려 때 종친(宗親)과 훈신(勳臣)의 작호.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종친은 종2품, 훈신은 정3품으로 정함.

정은(丁銀) : 품질이 좋지 않은 은. 순분(純分) 70의 은임. 칠성은(七成銀). 황은(黃銀)이라고도 함.

정읍(呈邑) : 고을 원에게 정소(呈訴)함.

정읍례(庭揖禮) : 조선시대 유생들이 아침 식사 전에 뜰에 나와 읍하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예(禮).

정읍이기(井邑二機) : 정재(呈才)의 무고(舞鼓)에 쓰이는 악곡(樂曲)의 이름. 대악(大樂) 후보(後譜)에 수록(收錄)되어 있음.

정응린(鄭應麟) :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인지(麟之). 유학(幼學) 합격자로 중종5년(1510) 식년시(式年試)에 병과로 합격하여 대사간(大司諫)을 지냈다.

정의(定擬) : 의논하여 죄(罪)를 확정함.

정의당(精義堂) : 고려 때 학사(學士)들이 모여서 경의(經義)를 강론하는 보문각(寶文閣)에 딸린 전각(殿閣)의 이름. 홍루(紅樓) 아래의 남묘(南廟)를 고쳐서 만듦.

정의대부(正義大夫) : 고려 11대 문종 때 베푼 정4품 상(上)의 문관 벼슬.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정3품으로 하였다가, 동 34년(1308)에 폐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정3품 상으로 고치고, 같은 임금 11년에 없앴다가 18년에 다시 정3품 상으로 베풂.

정의대부(正義大夫) : 조선조 때 종2품 종친(宗親)의 품계. 중의 대부(中義大夫)의 아래.

정이품(正二品) : ① 조선조 때 문음무관의 정헌 대부(正憲大夫)ㆍ자헌 대부(資憲大夫), 종친의 숭헌(崇憲) 대부ㆍ승헌(承憲) 대부ㆍ의빈(儀賓)의 봉헌(奉憲) 대부, 통헌(通憲) 대부 등. ② 고려 11대 문종이 신라 관제를 고친 문산계(文散階)의 특진(特進),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고친 흥록(興祿) 대부, 동 34년(1308)에 광정(匡靖) 대부, 26대 충선왕 2년(1310)에 고친 상(上) 대광(大匡), 하(下) 정관(正匡), 31대 공민왕 5년(1356)에 고친 상(상) 은청광록(銀靑光祿) 대부, 하(下) 은청영록(銀靑榮祿) 대부, 동 11년 (1362)에 고친 광정(匡正) 대부, 동 18년 (1369)에 고친 상(上) 광록(光祿) 대부, 하(下) 승록(承祿)대부, 무산계(武散階)의 보국 대장군(輔國大將軍) 등.

정인(呈印) : 어느 직위(職位)에서 해직(解職)되어 직인(職印)을 해당 관아(官衙)에 도로 바침.

정일품(正一品). : 관품(官品)의 제1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친(宗親)의 현록대부(懸祿大夫)ㆍ흥록대부(興祿大夫), 의빈(儀賓)의 유록대부(綏祿大夫)ㆍ성록대부(成祿大夫), 내명부(內命婦)의 빈(嬪), 외명부(外命婦)의 부부인(府夫人), 종친(宗親)의 처(妻)의 부부인(府夫人)ㆍ군부인(郡夫人), 문무관(文武官)의 처(妻)의 정경부인(貞敬夫人), 종친부(宗親府)의 군(君)의 관품(官品)은 모두 정1품임.

정일품아문(正一品衙門) : 정1품인 관원을 우두머리로 하는 관아(官衙). 동반(東班)의 종친부(宗親府)ㆍ충훈부(忠勳府)ㆍ의빈부(儀賓府)ㆍ돈령부(敦寧府)ㆍ비변사(備邊司)와 서반(西班)의 중추부(中樞府)ㆍ선혜청(宣惠廳)ㆍ준천사(濬川司)가 이에 해당함.

정임대신(正任大臣) : 실직(實職)에 있는 대신.

정자(正字) : ① 조선조 때 홍문관(弘文館)ㆍ승문원(承文院)ㆍ교서관(校書館)들의 정9품 벼슬. ②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ㆍ전교시(典校寺)의 종9품 벼슬.

정자(鄭滋) : 1515생.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민고(敏古). 진사(進士) 합격자로, 1540년(중종35)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21등으로 합격하였다. 이조정랑(吏曺正郞)을 지냈다.

정자(頂子) : 증자(鏳子).

정자각(丁字閣) : 능에서 제사를 지내는 정(丁)자 모양의 집. 능(陵) 앞에 세움.

정자관(程子冠) : 선비들이 평상시에 쓰는 관. 말총으로 짜거나 떠서 만든 것으로, 위는 터지고 세 봉우리가 지게 뾰족한 두 층으로 됨.

정장(正贓) : 강도(强盜), 절도(竊盜), 왕법수장(枉法受贓), 수소 감림(受所監臨) 및 좌장치죄(坐贓致罪) 등의 장물(臟物).

정장(呈狀) : 소장(訴狀)을 관아(官衙)에 바침. 특히 벼슬을 사양하거나 말미를 청하거나 할 때의 원서(願書)를 말함. 정소(呈訴).

정장(呈狀) : 소장(訴狀)을 관아에 바친다는 뜻으로, 특히 벼슬을 사양하거나 말미를 청할 때 올리는 청원서를 지칭하였다. 또는 억울한 일이나 딱한 사정을 관아에 하소연할 때 올리기도 하였다. 정소(呈訴)라고도 하였다.

정장령(鄭掌令) 정사간(鄭司諫) : 장령(掌令) 정응린(鄭應麟)과 사간(司諫) 정백붕(鄭百鵬)을 가리킨다. 윤8월 20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정장지인(停藏之人) : 해상(海商)이 몰래 기탁(寄託)한 물화(物貨)를 받아들이어 숨겨 둔 사람.

정재(呈才) : 대궐에서 잔치 때 하는 춤과 노래의 연예.

정재의장(呈才儀仗) : 당악(唐樂)의 정재 때에 좌우 양쪽에 벌여 서는 의장(儀仗). 인장(引仗)ㆍ용선(龍扇)ㆍ봉선(鳳扇)ㆍ작선(雀扇)ㆍ미선(尾扇)의 다섯 가지이고, 그의 사이사이에 끼워서 서는 정절(旌節)이 있음.

정전(丁錢) : 승려(僧侶)가 되려는 자가 도첩(度牒)을 받을 때에 군포(軍布)의 대신으로 바치는 돈. 정포(正布) 20필값을 바침.

정전(情錢) : 어떠한 사건(事件)이나 범죄 사실을 은닉(隱匿)하거나 인멸(湮滅)하기 위하여 건네주는 뇌물.

정전(情錢) : 인정으로 주는 돈을 말한다. 또는 구문(口文)이라고도 한다.

정전(正殿) : 임금이 임어(臨御)하여 조참(朝參)을 받고, 정령(政令)을 반포하고,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궁전. 경복궁(景福宮)은 근정전(勤政殿), 창덕궁(昌德宮)은 인정전(仁政殿)이 이에 해당함. 정아(正衙).

정전(正田) : 전적(田籍)에 등록되어 있고 묵히는 일이 없이 해마다 경작(耕作)하는 논밭.

정전(井田) : 중국의 하(夏)나라ㆍ은(殷)나라ㆍ주(周)나라의 삼대(三代) 때에 실시된 전제(田制). 정년(丁年)이 되어 장가든 남자에게 똑같은 면적의 땅을 부치게 하는 제도(制度). 주나라에서는 10리(里) 평방의 밭을 정자(井字) 모양으로 경계를 지어 1백묘(畝)씩 9등분하여 가운데 한 구역을 공전(公田)이라 하고, 둘레의 여덟 구역을 사전(私田)이라 하여 여덟 농가에 나누어 사유(私有)로 맡기고, 여뎗 집에서 공동으로 공전을 부치어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함.

정절(情節) : 어떠한 범죄 사실의 깊은 속내.

정절(情節) : 어떠한 범죄 사실의 깊은 속내.

정절(旌節)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정정(情定) : 부부가 예를 이룸. 결혼함.

정정(定鼎) : 새로 나라를 세워 도읍을 정함.

정정(鼎鼎) : 세월이 빨리 흐르는 모양 혹은 세월을 허비하는 모양. 도연명(陶淵明)의 음주(飮酒) 시에 “鼎鼎百年內 持此欲何成” 이란 표현의 용례가 있다.

정정(正丁) : 직접 군역(軍役)에 나아가는 사람. 정정 한 사람에 봉족(奉足) 두 사람이 딸림.

정조 진상품(正朝進上品) : 정월 초하루에 진상하는 물품.

정조(正朝) : 정월 초하루를 가리킨다. 이날 조신(朝臣)들이 임금에게 인사하고 축하드리는 것을정조하례(正朝賀禮), 임금이 베풀어주는 잔치를 정조연(正朝宴)이라 하였다.

정조(正朝) : 정월 초하룻날 아침. 이 날에는 대외적(對外的)으로나 대내적(對內的)으로 많은 행사(行事)가 있음.

정조(停朝) : 조회(朝會)를 정지(停止)함. 종성(宗姓)으로는 임금을 기준으로 소공친(小功親) 이상과 종성으로서 정2품(正二品) 이상의 관직에 있는 사람, 또는 문무관(文武官) 정2품 이상의 상장(喪葬)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정조하는 규정이 있음.

정조문안(正朝問安) : 정월 초하룻날 조신(朝臣)들이 임금에게 문안(問安)하고, 젊은이들이 어른에게 절하고 뵙는 일.

정조배전(正朝拜箋) : 정조(正朝)는 정월 초하루. 배전(拜箋)은 나라에 길흉사가 있을 때 임금이나 왕후 등에게 써바치는 사육문의 글 즉 전문(箋文)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정조시(停朝市) : 국상(國喪)이 있거나, 대신(大臣)의 장례(葬禮), 또는 비상한 재변(災變)이 있을 때에는 조정에서는 조회를 정지하고 시장은 철시를 하는 일.

정조시일(停朝市日) : 나라에 초상이 날 때나, 대신(大臣)이 죽거나, 비상한 재변이 있을 때, 각 아문(衙門)은 공사를 보지 아니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저자를 보지 않는 날.

정조제(正朝祭) : 1월 1일에 올리는 제사.

정조하례(正朝賀禮) : 정월 초하룻날 백관(百官)이 임금에게 하례하는 일, 또는 그 식(式).

정조호장(正朝戶長) :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궐문에 나아가 왕에게 문안드리는 호장이다. 매년 정조에는 각 고을의 수리 1인이, 경사가 있을 때에는 왕의 관향, 왕비의 내외향 수리 1인이 궐문에 와서 숙배한다.

정조호장(正朝戶長) : 정조(正朝)에 궐문(闕門)에 나아가서 왕에게 문안(問安)드리는 호장(戶長). 매년 정조(正朝)에는 각 고을의 수리(首吏) 1인이, 경사(慶事)가 있을 때는 왕의 관향(貫鄕), 왕비(王妃)의 내외향(內外鄕) 수리(首吏) 1인이, 궐문(闕門)에 와서 숙배(肅拜)함.

정종(定鐘) : 인정(人定)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종. 이경(二更)부터 오경(五更) 전까지는 도성내(都城內)에 관민(官民)의 통행을 금지하는데, 2경을 인정, 5경을 파루(罷漏)라 하고, 인정과 파루에는 각각 종을 쳐서 알림.

정죄인(定罪人) : 죄인으로 결정된 사람.

정준(定准) : 인준(認准).

정지거처(停止去處) : 유주처(留住處). 머물러 있는 곳.

정직(正職) : 문ㆍ무관의 실직(實職)이 있는 관직(官職). 잡직(雜織)에 상대하여 일컫는 말.

정찰(貞察) : 신라 내사정전(內司正典)의 한 벼슬. 의사(議史)의 다음.

정채(情債) : 시골의 아전이 선혜청(宣惠廳)이나 호조(戶曹)의 서리에게 어떤 일을 청탁하고 정례를 주는 돈.

정처(正妻) : 정실(正室). 본처(本妻). 첩에 대한 아내의 일컬음.

정철(呈徹) : 상소문(上疏文)을 승정원(承政院)을 통하여 임금에게 바침.

정철(正鐵) : 잡철(雜鐵)이 혼합되지 아니한 무진동. 시우쇠.

정청(庭請) : 세자(世子), 또는 의정(議政)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궁정(宮庭)에 이르러 대사(大事)를 계품(啓稟)하여 전교를 기다림.

정청(政廳) : 전관(銓官)이 궁중에서 정사를 행하는 것. 이조와 병조가 따로 있음.

정청(政廳) : 전관이 궁중에서 정사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 이조와 병조가 따로 있다.

정청(正廳) : 정전(正殿). 몸채.

정체(頂替) : 어떠한 일을 처리하게 위한 임시의 우두머리 관원을 다른 사람으로 바꿈.

정체(呈遞) : 체차(遞差)하기를 청하는 서면을 제출함.

정초(政草) : 관리의 임명과 출척(黜陟)에 관한 문서의 초안을 말한다.

정초군(精抄軍) : 조선조 때 정초청(精抄廳)에 딸린 군대. 본디는 총융청(摠戎廳)에 딸린 속오군(束伍軍) 중에서 가려 뽑은 군대. 병자호란 전에 창설되어 16대 인조 19년에 훈련도감(訓鍊都監)에 합침.

정총(定摠) : 결세(結稅)의 총수를 정하는 것.

정총(正總) : 원대장(原臺帳)에 기재된 결세(結稅)의 총수(總數).

정치도감(整治都監) : 고려 29대 충목왕 3년(1347)에 전국의 논밭을 조사측량하기 위하여 임시로 베푼 관청. 30대 충정왕 원년(1349)에 없앰.

정칠품(正七品) : ① 조선조 때 문관의 무공랑(務功郞), 무관의 적순 부위(迪順副尉), 토관직의 희공랑(熙功郞)ㆍ돈의 도위(敦義徒尉), 잡직(雜織)의 봉무랑(奉務郞)ㆍ등용 부위(騰勇副尉) 등.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에 둔 상(上) 조청랑(朝請郞)ㆍ하(下) 선덕랑(宣德郞), 25대 충렬왕 34년(1308)의 종사랑(從事郞), 31대 공민왕 5년(1356)의 수직랑(修職郞) 및 무산계(武散階)의 상(上) 치과 교위(致果校尉)ㆍ하(下) 치과 부위(致果副尉) 등.

정탈(定奪) : ① 임금의 재결(裁決). ② 신하들이 올린 몇 가지의 논의(論議)나 계책(計策) 가운데에서 임금의 가부(可否)를 논해서 그 어느 한 가지만 택함.

정탈(定奪) : 신하들이 올린 몇 가지 논의나 계책 가운데 임금이 가부(可否)를 논해서 그 중 어느 한 가지만 택한다는 뜻이다. 임금의 결재(決裁) 전반을 정탈(定奪)이라 하기도 하였다.

정탑(停塌) : 해상(海商)이 화물(貨物)을 비밀리에 연안(沿岸)의 객주(客主)에게 맡기는 일. 관(官)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장(杖) 1백에 처한다고 대명률(大明律戶律課程)에 규정하고 있음.

정토(征討) : 정벌(征伐). 토벌(討伐). 군사를 동원하여 침.

정통(正統) : 명(明)나라 영종(英宗)의 연호.

정퇴(停退) : 정하였던 기한(期限)을 물림.

정팔품(正八品) : ① 조선조 때 문관의 통사랑(通仕郞), 무관의 승의 부위(承義副尉), 토관직(土官職)의 공무랑(供務郞)ㆍ분용 도위(奮勇徒尉), 잡직(雜織)의 맹건 부위(猛健副尉)ㆍ면공랑(勉功郞) 따위.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에 둔 상(上) 급사랑(給事郞)ㆍ하(下) 징사랑(徵事郞), 25대 충렬왕 34년(1308)의 징사랑, 31대 공민왕 5년(1356)의 승사랑(承仕郞), 11년(1362)의 징사랑, 18년(1369)의 승사랑과 무산계(武散階)의 상 선절 교위(宣折校尉)ㆍ하 선적 부위(宣折副尉) 따위.

정편(鄭遍) : 1475년 생.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대수(大受). 진사(進士) 합격자로 1519년(중종14), 별시(別試) 병과(丙科)에 4등으로 합격하였다. 부사(府使)를 지냈다.

정편대수(鄭遍大受). 정편(鄭遍)의 자(字)가 대수(大受)이다. 정편(1475. 성종6~1552. 명종7)은 옥량(玉良)의 손자, 생원 희길(熙吉)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김유경(金惟慶)의 딸이다. 1519년(중종14) 진사로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ㆍ호조좌랑(戶曺佐郞)ㆍ형조좌랑(刑曺佐郞)ㆍ고성군수(固城郡守)ㆍ김제군수(金堤郡守)를 지냈다. 김안로(金安老)가 집권하면서 파직되었으나, 그 뒤 다시 복직되어 청송부사(淸松府使)ㆍ서흥부사(瑞興府使)ㆍ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등을 지냈다.

정편대수(鄭遍大受). 정편(鄭遍)의 자(字)가 대수(大受)이다. 정편(1475. 성종6~1552. 명종7)은 옥량(玉良)의 손자, 생원 희길(熙吉)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김유경(金惟慶)의 딸이다. 1519년(중종14) 진사로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ㆍ호조좌랑(戶曺佐郞)ㆍ형조좌랑(刑曺佐郞)ㆍ고성군수(固城郡守)ㆍ김제군수(金堤郡守)를 지냈다. 김안로(金安老)가 집권하면서 파직되었으나, 그 뒤 다시 복직되어 청송부사(靑松府使)ㆍ서흥부사(瑞興府使)ㆍ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등을 지냈다.

정포(丁布) : 군정(軍丁)이나 공역(公役)에 종사할 장정이 군역ㆍ공역 대신으로 바치는 무명이나 베.

정포(正布) : 품질이 좋은 베. 5승(升) 마포(麻布)를 일컫는 말.

정포(旌褒) : 효자, 충신, 열녀(烈女)나 국가에 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정문(旌門)을 지어 주어 포상(褒賞)함.

정포도감(征袍都監) : 고려 때 군복(軍服)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정품(政稟) : 정사(政事)에 관한 품의. 정사에 관한 품의 중에는 인사행정(人事行政)에 대한 품의가 대부분이므로 특히 인사행정에 대한 품의를 일컫는 말.

정한(定限) : 기한을 정함. 한계를 정함. 또는 일정한 기한이나 일정한 한계.

정한(程限) : 정한(定限).

정핵(精覈) : 상세히 조사하여 철저히 밝혀냄.

정향(庭享)  : 묘정 배향(廟庭配享).

정헌공도(貞獻公徒) : 고려 11대 문종 때 사학(私學)으로 유력했던 십이도(什二徒)의 하나. 문하 시중(門下侍中) 문정(文正)이 세움.

정헌대부(正獻大夫) : 고려 25대 충렬왕(忠烈王) 때 문관(文官)의 계(階)의 하나.

정헌대부(正憲大夫) : 조선조 때 정2품 문무관(文武官)의 품계. 26대 고종 2년(1865)부터 문무관ㆍ종친(宗親)ㆍ의빈(儀賓)의 품계로 병용함.

정형(正刑) : 사형(死刑).

정형(定刑) : 정해진 형벌.

정형죄인(正刑罪人) : 사형수.

정형죄인(正刑罪人) : 사형수.

정확(鼎鑊) : ① 밭이 있는 솥과 발이 없는 솥. ② 중국 전국 시대에 죄인을 삶아 죽이는 큰 솥.

정훈(正勳) : 정공신(正功臣). 친공신(親功臣)의 일컬음.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대칭.

정훈왕래(庭訓往來) : 일본말의 서한문(書翰文)을 모아 엮은 책. 일본의 중 현혜(玄惠)가 저작함.

정희(呈戲) : 대체로 정재(呈才)와 비슷한데, 정재보다 극적 요소(劇的要素)가 많이 들어있는 노래와 춤.

제(外製) : 외지제교(外知製敎).

제(禋齊) : 천신(天神)에게 지내는 제사. 인사(禋사)라고도 함.

제(題) : ① 제사(題詞ㆍ題辭). ② 글제.

제(制) : 제서(制書).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 : 조선조 4대 세종 27년(1445)에 이순지(李純之)가 임금의 명령을 받아 고서에서 천문(天文)ㆍ역법(曆法)ㆍ의상(儀象)ㆍ구루(晷漏)에 관한 대문을 뽑아 모은 책. 4권 4책. 활자본.

제감(弟監) : ① 고려 때의 향직(鄕職). 6대 성종 6년(987)에 촌정(村正)으로 고침. ② 신라 26대 진평왕 11년(589)에 베푼 병부(兵部)의 한 벼슬. 품계는 내마(奈麻)에서 사지(舍知)까지로 정원은 2명임. ③ 신라 때 육정(六停)ㆍ구서당(九誓幢)ㆍ계금당(罽衿幢)에 딸린 무관 벼슬의 하나. 품계는 대내마(大奈麻)에서 사지까지임. ④ 신라 때의 외관 무직(外官武職)의 하나. 품계는 내마에서 당(幢)까지임.

제감(祭監) : 국가의 제례(祭禮)에 집행(執行) 범절(凡節)에 대한 일체를 총찰하는 임시의 직책.

제감번보(除減番保) : 번상군(番上軍)의 보증(保證)을 면제하거나 감하(減下)하는 일.

제거(提擧) : ① 조선조 때 다른 관아의 관원이 겸임하는 사옹원(司饔院)의 정ㆍ종3품 벼슬. ② 조선조 말엽 종묘서ㆍ사직서ㆍ영희전(永禧殿)ㆍ경모궁(景慕宮)의 칙임(勅任)의 으뜸 벼슬 ③ 고려 11대 문종 때의 국자감(國子監)의 관직 중, 타관이 겸직하는 벼슬과 연경궁(延慶宮) 제거사(提擧司), 보문각(寶文閣)의 종3품 벼슬. ④ 제조(提調).

제거(制擧) : 당(唐)나라 때 칙명(勅命)에 의해서 사람을 관리(官吏)로 거용(擧用)한 제도.

제검(提檢) : 조선조 때 사옹원(司饔院)ㆍ예빈시(禮賓寺)ㆍ수성 금화사(修城禁火司)ㆍ전설사(典設司)ㆍ전함사(典艦司)ㆍ전연사(典涓司)에 딸린 정ㆍ종4품의 벼슬.

제결(鶗決) : 소지(所志)에 제사(題辭)를 써서 결정(決定)함. 소지는 소장(訴狀)과 같은 말로 ‘右謹陳所志’라는 소장 머리 문귀(文句)에서 나온 말.

제계(制戒) : 금제(禁制). 법도(法度).

제고(制誥) : 임금이 내린 사령(辭令).

제공(提控) : ① 조선조 초기의 수창궁 제거사(壽昌宮提擧司)ㆍ경복궁 제거사(景福宮提擧司)ㆍ경덕궁 제거사(敬德宮提擧司)의 종7품 벼슬. ② 고려 때 연경궁 제거사의 정7품 벼슬. ③ 고려 때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의 한 벼슬.

제과(諸科) : 모든 과거(科擧). 문과(文科)ㆍ무과(武科)ㆍ생원ㆍ진사시(生員進士試)ㆍ잡과(雜科)의 일컬음.

제과(制科) : 중국의 과거(科擧)의 한 가지. 천자(天子)가 친히 시험함.

제군(諸君) : 대군(大君), 왕자군(王子君) 등 모든 봉군(封君)한 사람. 군에 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는 왕비(王妃)의 아버지ㆍ2품 이상의 종친(宗親)ㆍ공신ㆍ공신 승습자(功臣承襲者)들임.

제급(題給) : 어떤 청원(請願)에 대하여 결제한 내용 즉 제사(題辭)를 적어 발급해 준다는 뜻이다.

제급(題給) : 제사(題辭)를 매기어 내어줌. 지령(指令)을 내어 줌.

제기(梯己) : ① 물건을 싸서 숨겨 가지고 남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가지는 것. ② 몰래 자기 사사로운 일을 하는 것. 영사(營私).

제기(祭器) : 제사에 쓰는 그릇.

제기도감(祭器都監) : 고려 때에 제기의 공급(供給)을 맡아보는 관아(官衙).

제납(齊納) : 관계 물건(關係物件) 모두를 제출하는 일.

제단(諸壇) : 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모든 단(壇).

제독(提督) : 교육을 감독ㆍ장려하는 관원. 조선조 14대 선조 19년(1586)에 시작하여 팔도(八道)에 한 사람씩 두어 관하 각 향교의 학사(學事)를 감독케 하다가, 25년(1592) 겨울에 폐지함. 훈도(訓導).

제독검(提督劍) : 무예(武藝) 이십사기(二十四技)의 하나. 보졸(步卒)이 요도(腰刀)를 사용하여 행하는 검술(劍術). 14자세(姿勢)가 있는데, 임진왜란 때에 명(明)나라 제독 이여송(李如松)의 군사가 처음으로 이 법을 전함.

제량지(除良只) : ‘덜어기’. 이두식 표현으로 ‘하지 말고’의 의미이다. 좌도(左道)와 우도(右道)에서 제각각 모두 전문(箋文) 올릴 관리를 임명하지 말고, 중복을 피하여 어느 한 쪽에서만 임명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제례(除禮) : 다른 표현 관례로 보아 좌제례(坐除禮)의 오기인 듯하다.

제례(除禮) : 번거로운 인사말이나 절차를 생략한다는 뜻. 제식(除式)ㆍ제번(除煩)ㆍ제용(除冗) 등으로도 표기하였다.

제례악(祭禮樂) : 종묘ㆍ문묘의 대제(大祭)에 쓰이는 음악과 춤. 아부(雅部)악으로써 일무(佾舞)에 맞추어 일정한 악곡과 악장을 아룀. 보태평(保太平)ㆍ정대업(定大業) 등.

제뢰관(提牢官) : 감옥(監獄)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맡은 관직명(官職名).

제릉(齊陵) : 조선조 태조의 비(妃) 신의왕후(神懿王后)의 능. 경기도 개풍(開豊)에 있음.

제릉서(諸陵署) : 고려 때 산릉(山陵)에 대한 일체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26대 충선왕 때 전의시(典儀寺)에 합쳤다가 31대 공민왕 때 다시 독립함.

제리(提理) : 대한제국 때 군부(軍部)ㆍ군기창(軍器廠)의 우두머리. 참장(參將)ㆍ정령(正領)ㆍ부령(副領) 중에서 임명함.

제매구형자자(弟妹毆兄秭者) : 아우나 누이가 형이나 손위 누이를 구타(毆打)한 자. 이 죄를 범한 자는 장(杖) 90에 도(徒 )2년 반에 처한다고 대명률(大明律刑律毆期親尊長條)은 규정하여 일반 상해(一般傷害)보다 무겁게 치죄(治罪)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제면(綈綿) : 사궤장(賜几杖)의 궤(几)에 가을과 겨울에 덮는 보(褓). 녹색의 운문 대단(雲紋大緞)으로 만드는데, 끈이 사방으로 모두 열 둘이 있어, 궤의 구명에 꿰어 잡아맴.

제명(制命) : 제왕(帝王)의 명령.

제명당차(除命當差) : 관리(官吏)의 명부에서 제명한 다음 관리 되기 이전의 신분(身分)에 따라 모든 역무(役務)에 복무(服務)함.

제명첩(祭名帖) : 제향(祭享)에 제관(祭官)으로 뽑힌 사람의 관직과 성명을 적은 책.

제물가자(祭物架子) : 큰 제사 때에, 모든 제수(祭需)를 장만하여 깨끗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임시로 맨 시렁.

제발(提撥) : 출정(出征) 군인이나 수비(守備) 군인을 본대에서 다른 부대(部隊)나 다른 곳으로 파견 근무시키는 일.

제방(諸方) : 여러 방면(方面)이라는 뜻으로 각국(各國)을 의미하는 말. 모든 나라(諸邦).

제방목(除防木) : 군인이 복무 연한을 마치고 제대(除隊) 할 때나 교체(交替)할 때에 지급하는 무명이나 베.

제방미(除防米) : 군인이 복무 연한을 마치고 제대할 때나 교체될 때 지급하는 쌀을 말한다. 쌀 이외에 무명이나 베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제방목(除防木)이라고 하였다.

제배(除拜) : 제수(除授).

제번조(除番租) : 번(番)을 서는 일 대신에 바치는 벼(租)를 가리킨다.

제보(祭報) : 제사(祭祀)의 진행(進行), 준비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보고(報告)함.

제본사(除本仕) : 관원이 겸직(兼職)을 면(免)하고 본직(本職)에로 복귀함.

제부(濟夫) : 원문에는 제(濟)라고만 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자가 제부(濟夫)가 분명하며, 부(夫) 자는 기록 과정에 누락된 듯하다.

제비(隄備) : 방어(防禦), 방비(防備) 등의 뜻으로 쓰이는 군대 용어.

제사(諸史) : 경(經) 사(史) 자(子) 집(集)의 네 종류의 서적 중 사(史)에 속하는 모든 서적.

제사(題辭) :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 또는 원서(願書)에 대해 쓰는 관부(官府)의 판결(判決)이나 지령(指令). 제지(題旨).

제사(題辭) :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 또는 원서(願書)에 대해 쓰는 관부(官府)의 판결(判決)이나 지령(指令)을 가리키는데, 제지(題旨)라고도 한다.

제사(除仕) : 벼슬길에서 물러남. 또는 서리직(書吏職)에서 물러남.

제사(制使) : 조서(詔書)를 받들고 출사(出使)하는 사자(使者).

제사예채(題辭例債) : 각 관아, 특히 지방 관아에 속해 있는 아전(衙前)들이, 상관(上官)이 제사(題辭)를 쓰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제소(提訴)란 사람에게서 받아 내는 뇌물.

제상사(諸上司) : 상사는 정1품 아문(衙門)의 일컬음. 모든 상사라 함은 동반(東班)의 종친부(宗親府)ㆍ충훈부(忠勳府)ㆍ의정부(議政府)ㆍ의빈부(儀賓府)ㆍ돈령부(敦寧府)의 오상사(五上司)와 서반(西班)의 중추부(中樞府)를 합하여 일컫는 말.

제색인(諸色人) : 한 일의 분장(分掌)을 맡은 각종의 하급(下級)의 구실아치.

제색인등(諸色人等) : 백성들의 계급, 신분 따위에 차별이 있을 때에 모든 계급 모든 신분을 가진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 말. 흔히 관공문서(官公文書)나 법적 관계의 사실에 씀.

제색인호(諸色人戶) : 여러 계급, 여러 신분의 민호(民戶).

제색행인(諸色行人) : 상행위(商行爲)에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

제생원(濟生院) : 조선조 때 각 도(道)로부터 해마다 약재(藥材)를 가져다 바치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태조 6년(1397)에 베풀어서 7대 세조 6년(1460)에 혜민국(惠民局)에 합침.

제서(制書) : 조칙(詔勅)의 하나. 제왕(帝王)의 제도지명(制度之命)임. ‘帝之下書有四 四曰策書, 二曰制書, 三曰詔書, 四言誡勅, (中略) 制書者帝 者制度之命 其文曰制詔 三公皆■封尙書令印  重封 露布州郡也’ (後漢書 光武紀 辛未詔 註)

제서유위(制書有違) :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데 위배(違背)됨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률(刑律).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에 제서유위(制書有違)라는 조문이 있음. 이를 위반한 자는 장1백(杖一百)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성(齊聖) : 바르고 엄숙하고 성스럽고 밝은 것. (書經 冏命) 昔在文武聰明齊聖.

제성단(祭星壇) : 고려ㆍ조선조 때 태백성(太白星)에게 제사지내는 제단. 함경남도 함흥의 도련포에 있음.

제소(祭所) : 제사를 드리는 장소. 어떤 제사를 어디에서 드린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제소(祭所) : 제사를 드리는 처소.

제송(題送) : 상급 관아에서 어떤 취지나 지령을 공문서로 적어 하급 관아에 보낸다는 뜻이다.

제송(題送) : 어떤 사건에 대하여 지령문(指令文)을 써 보냄.

제수(除授) : ① 임명(任命). 천거(薦擧)의 절차(節次)를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임명(任命)하는 것. 제배(除拜). ② 구관직(舊官職)을 없애고 신관직을 내려줌.

제수(制守) : 신라 때 각 지방관청의 벼슬 소수(少守)라고도 함.

제수일(除授日) : 국왕(國王)이 관원을 임용한 날짜. 관원의 모든 공적(公的) 행위(行爲)의 기준이 됨.

제수창(帝壽昌) : 정재(呈才) 때에 추는 춤의 한 가지. 당악(唐樂)ㆍ남악(男樂)ㆍ여악(女樂) 세 가지가 있음. 조선조 23대 순조(純祖) 29년에 예제(睿製)됨. 죽간지(竹竿子) 두 사람이 좌우로 벌여선 가운데 봉족자(奉簇子)가 나란히 서고, 그 뒤로 네 사람이 두 줄로 나루어 사바에 서고, 봉황개(奉黃蓋)가 뒤에 따르고, 맨 뒷줄에 네 사람이 둘씩 나란히 서서 주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데, 장면을 따라서 사(詞)를 부르기도 함.

제술(製述) : ① 글을 지음. ② 과거 문과의 시험과목의 한 가지. 시(詩)ㆍ부(賦)ㆍ표(表)ㆍ전(箋)ㆍ의(疑)ㆍ의(義)ㆍ송(頌)ㆍ명(銘)ㆍ잠(箴)ㆍ기(記)ㆍ대책(對策)ㆍ제(制)ㆍ조(詔) 등을 제술하게 함.

제술과(製述科) : ① 조선조 때 과거(科擧)의 하나. 소과 초시(小科初試)의 한 분과로 서울과 지방에서 실시. 부(賦) 1편과 고시(古詩)ㆍ명(銘)ㆍ잠(箴) 중의 1편을 짓게 하여 각도의 정원에 따라 7백 명을 뽑음. ② 고려 때 과거의 하나. 선비들에게 경의(經義)ㆍ시(詩)ㆍ부(賦)ㆍ송(頌)ㆍ책(策)ㆍ논(論) 등의 문예로서 시취(試取)하였으며, 초시(初試)ㆍ복시(覆試)가 있음. 제술업(製述業). 진사과(進士科)라고도 함.

제술관(製述官) : ① 승문원(承文院)의 한 벼슬. ② 전례문(典禮文)을 지어 바치는 임시의 벼슬.

제술업(製述業) : 제술과(製述科).

제승(制勝) : 왕세자가 섭정할 때에 군무(軍務)의 문서에 찍는 나무 도장.

제신(祭臣) : 제사를 모시는 신하.

제실(帝室) : 황실(皇室).

제실재산정리국(帝室財産整理局) : 황실 재산의 정리ㆍ유지ㆍ경영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융회 원년(1907)에 베풀어서 이듬해에 폐지함.

제악(祭樂) : 제례악(祭禮樂).

제안(除案) : 죄과 있는 벼슬아치의 이름을 녹명안(錄名案)에서 빼어버림.

제야(除夜) : 음력 섣달 그믐날 밤. 궁중(宮中)과 서울, 그리고 온 나라의 지방에 따라 다채롭고 특이한 각종 민속적 행사(行事)가 있음.

제언(堤堰) : 물을 막아 적당한 시기에 수리(水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쌓은 둑.

제언사(堤堰司) : 각도의 제방과 수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조선조 초기부터 있었지만 중간에 폐지되었다가 현종 3년(1662)에 다시 설치됨.

제용감(濟用監) : 진헌포물(進獻布物)ㆍ인삼(人蔘)ㆍ사여의복과(賜與衣服)과 사(紗)ㆍ나(羅)ㆍ능(綾)ㆍ단(段)과 포화(布貨)와 채색입염(彩色入染)과 직조(織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사(官司).

제용고(濟用庫) : ① 조선조 태조 원년에 고려의 제도에 따라 둔 관아. 곧이어 제용감(濟用監)으로 바꿈. ② 고려 34대 공양왕 때 설치한 관청. 각지에서 진헌(進獻)해 온 저마포(苧麻布)ㆍ피물(皮物)ㆍ인삼 및 사여(賜與)하는 의복 등을 맡아봄. 이 임금 3년(1391)에 보원 해전고(寶源解典庫)에 합침.

제용관(濟用官) : 제용감(濟用監)의 관원.

제용사(濟用司) : ① 대한제국 때 궁내부에 딸려 포사(庖肆)와 그 밖의 특산물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광무 8년(1904)에 베풀어서 이듬해에 폐함. ② 고려 때 저화(楮貨)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베풀어서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자섬사(資贍司)로 고쳤다가 곧 폐지함. 34대 공양왕 4년(1392)에 자섬저화고(資贍楮貨庫)라는 이름으로 다시 베풀었다가 고려 멸망으로 폐지됨.

제원(諸員) : 수장제원(守藏諸員)과 장책제원(粧冊諸員)의 약칭. 제원은 교서관(校書館)에 따린 잡직(雜織)의 하나.

제원가포(諸員價布) : 출역(出役)하지 아니하고, 각 관사(官司)에 복무하고 있는 원역(員役)들이 출역하지 않는 보상으로 군포(軍布)에 준하여 납부하는 베. 베 한 필의 값을 정하고 이 값을 때져서 납부함.

제위(祭位) : 제사를 받는 신위(神位).

제위(制違) : 제서유위(制書有違)의 준말.

제위보(濟危寶) : 고려 때의 보(寶)의 하나. 나라에서 돈이나 곡식들을 모아 두었다가 이것을 백성에게 꾸어주고 그 이자를 받아 빈민의 구제와 질병의 치료에 씀. 광종 14년(963)에 베풀어서 공양왕 3년에 폐함.

제위전(祭位田) : 추수한 것을 나라 제사에 드는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마련한 밭.

제위판(題位板) : 위판(位版)에 제위관(題位官)이 제자(題字)하는 일.

제일과(第一寡) : 같은 직위(職位)의 벼슬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

제일과(第一科) : 관원 녹봉(官員祿俸)의 18과(科) 중의 첫째 과. 정1품의 관원이 이 과에 딸리며, 지급 기일은 매월 25일임.

제전(祭田) : 사우(祠宇)ㆍ원묘(園墓)의 수호(守護)와 제수(祭需)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절급(折給)한 전지(田地).

제전(祭田) : 사전(寺田)처럼 면세를 받는 토지.

제전(諸田) : 재정 법규(財政法規)에서 조세(租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전(水田)과 한전(旱田).

제전(梯田) : 한 필지(筆地)의 전토(田土)가 사닥다리 모양으로 층층으로 올라가며 모여 있되, 아래는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게 일구어진 밭.

제점(提點) : ① 고려 때 서운관(書雲觀)ㆍ사의서(司醫署)의 각 정3품 벼슬. ② 고려 때 사온서(司醞署)와 사설서(司設署)ㆍ사선서(司膳署)ㆍ자운방(紫雲坊)의 각 정5품 벼슬.

제조(提調) : 관제상의 우두머리가 아닌 고위관원(高位官員)으로써 일정한 관아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경우에, 그 고위관원을 도제조(都提調)라고 하는바, 제조(提調)는 도제조의 버금 벼슬로서, 도제조를 두지 않는 곳에서는 제조가 으뜸이 됨. 정1품이면 도제조, 종1품 또는 2품이면 제조, 정3품 당상관이면 부제조(副提調)라고 함.

제조(制詔) : 제칙(制勅).

제조사(除朝辭) : 지방 관리의 임지 부임(任地赴任) 재촉하기 위하여 특히 조사(朝辭)하는 절차를 생략하게 함.

제조사부임채(除朝辭赴任債) : 제조사하고 부임하는 관원이 바치는 돈.

제족(齊足) : 완납(完納).

제좌(齊坐) : 큰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앉음 혹은 그렇게 하는 의논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주(題主) : 신주(神主)에 글자를 쓰는 일.

제주(祭主) : 제사의 주장이 되는 상제.

제주관(題主官) : 신주(神主)의 문자를 쓰는 관원.

제주민란(濟州民亂) : 조선조 25대 철종 13년(1862)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란. 9월부터 11월에 걸쳐 도민(島民) 수만 명이 관리의 횡포를 규탄, 평역(平役)과 장세(場稅)의 삭감을 요구하였음.

제주삼읍(濟州三邑) : 제주도의 세 고을. 제주ㆍ대정(大靜)ㆍ정의(旌義).

제주자제(濟州子弟) : 하급무관(下級武官)에 채용(採用)하기 위하여 제주도(濟州道)로부터 예년 선출(例年選出)된 사람. 제주 목사(濟州牧使)가 제주 세 고을에 사는 사람 중에서 벼슬할 만한 자를 선택하여 관찰사(觀察使)에 보고하여 상주(上奏)하고 병조(兵曹)에서 명부(名簿)를 작성하여 매일 출근집무(出勤執務)케 함. 그 수(數)는 30인임.

제중원(濟衆院) : 조선조 26대 고종 22년(1885)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병원. 미국인 선교사이며 의사인 알렌(Allen)이 조선 정부의 후원을 얻어 서울 재동(齋洞)에 세움. 처음 이름은 광혜원(廣惠院). 고종 22년(1885)부터 31년(1894)까지 존속함.

제지(題旨) : 제사(題辭).

제직(除職) : 실직(實職)을 제수(除授)함.

제진(諸鎭) :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ㆍ만호(萬戶)ㆍ절제도위(節制都尉)가 주관(主管)하는 진영(鎭營). 각도(各道)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있는 진영(鎭營)을 주진(主鎭)이라 하고, 그 관하(管下)에 수개(數個)의 거진(巨鎭)을 두고, 거진(巨鎭)을 단위로 하는 진관(鎭管)에 여러 개의 제진(諸鎭)을 둠.

제진(濟進) : 세물(稅物)을 내는 일.

제진(製進) : 임금의 명에 따라 시문(詩文)을 지어올림.

제진유방군(諸鎭留防軍) : 긴요(緊要)한 여러 진(鎭)에 주류(駐留)하면서 적침(敵侵)에 대비하는 군대.

제찬(制撰) : 임금의 말씀이나 명령의 내용을 신하가 대신 지음. 대찬(代撰).

제천(濟川) : 분명치 않음. 내를 건너 다른 세계로 나아가듯 관직에서 한 경지를 뛰어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추사(諸酋使) : 일본이 대명(大名) 제도아래 통치되고 있을 때에 여러 거추(巨酋)들이 보내오는 사자(使者).

제추사송(諸酋使送) :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해마다 세견선(歲遣船)이라고 일컫는 일종의 무역선을 우리나라에 보내어 여러 가지 물품을 바치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곡(米穀)을 주로 하고 기타 물품을 보내주곤 하였는데, 나중에는 도주(島主)가 보내는 배 이외에, 제주(諸州)의 추장(酋長)들도 배를 보내 왔음. 이들 제주 추장의 사송을 일컫는 말.

제출(除出) : 나누어 보냄. 파견(派遣)함. 덜어냄.

제칙(制勅) : 임금의 명령. 제조(制詔).

제태(除汰) : 군인(軍人)ㆍ하리(下吏)ㆍ하례(下隷) 따위의 칠반 천역(七般賤役)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실을 뗌.

제판(題判) : 관부(官府)에서 백성이 올린 소장(訴狀)에 쓰는 판결.

제폐사목소(除弊事目所) : 고려 때의 관청. 나라 안의 큰 폐단(弊端)을 바로 잡는 일을 맡아보는 임시 관청. 27대 충숙왕 5년(1336)에 곧 찰리변위 도감(拶理辨違都監)으로 개칭하였다가 권귀(權貴)의 반대로 곧 없애고 1339년에 다시 찰리변리 도감으로 두었다가 곧 폐함.

제학(諸學) : 잡과(雜科)에 해당하는 학문. 곧 의학(醫學), 한학(漢學), 왜학(倭學), 여진학(女眞學), 천문학(天文學), 지리학(地理學), 명과학(命課學), 율학(律學), 산학(算學) 따위.

제학(提學) : 조선조 때 규장각(奎章閣)의 종1품이나 정2품, 또는 예문관(藝文館), 홍문관(弘文館)의 종2품의 한 벼슬.

제학생도(諸學生徒) : 제학을 수업(修業)하는 생도.

제학서(諸學署) : 조선조 때 영흥(永興), 함흥(咸興), 평양(平壤) 등지의 각 부(府)에 두는 토관직(土官職) 문관(文官)의 관서(官署).

제향(祭享) : ①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② 제사의 높임말.

제향공상제사채전(祭享供上諸司菜田) : 제수용(祭需用)으로 공상(供上)하기 위하여 국가의 각사(各司) 명목으로 지방에 배정(配定)한 채마밭.

제헌(提憲) : 감찰 제헌(監察提憲)의 준말.

제형(諸兄) : 고구려 후기 관제(官制)의 7품(品) 벼슬. 예속(翳屬).

제휼고(濟恤考) : 천변지이(天變地異)나 병란(兵亂) 등으로 인한 이재민(罹災民)을 구제하고 진휼(賑恤)한 기록.

조(吏曹) : ① 고려시대 정부기구인 육조(六曹)의 하나. 24대 공양왕 원년(1389)에 전리사(典理司)를 고친 이름. 문관의 선임, 공훈, 봉작 등에 관한 일을 맡음. ② 조선조 태조 원년(1392)에 고려 제도를 답습하여 설치한 육조의 하나. 문선사(文選司), 고훈사(考勳司), 고공사(考功司)의 삼사(三司)로 구성 되고, 문선ㆍ공훈ㆍ봉작ㆍ성적고사ㆍ포폄(褒貶)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함. 판서(判書)ㆍ참판(參判)ㆍ참의(參議) 각1인, 당하관으로서 정랑(正郞)ㆍ좌랑(佐郞) 각2인, 서리(書吏) 8인을 둠. 26대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甲午更張) 때의 관제(官制) 개혁 때 이조는 내무아문(內務衙門)으로 개칭됨. 전리(典吏)라고도 함. 천관(天官). 동전(東銓). 문부(文部). 선부(選部).

조(粗) : 강서(講書)의 성적등급(成績等級)의 제 3위(位). 우등성적(優等成績)을 통(通), 중등(中等)을 약(略), 열등(劣等)을 조(粗), 불합격(不合格)을 불(不)이라고 함.

조(竈) : 궁중에서 칠사(七祀)의 하나로 위하는 부엌의 신(神).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본다 함.

조(彫) : 수결(手決) 대신으로 쓰는 '彫‘ 자를 새긴 큰 나무도장.

조(助) : 신라 때 각 궁원(宮園)에 딸린 맨 아랫 벼슬.

조(租) : 조(租)ㆍ용(庸)ㆍ조(調)로 일컫는 공부(貢賦)의 하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라에 전세(田稅)를 바치는 것.

조(調) : 조(租)ㆍ용(庸)ㆍ조(調)로 일컫는 공부(貢賦)의 한 가지. 호(戶)를 대상으로 하는, 각지의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는 것.

조(詔) : 조서(詔書).

조가(朝家) : 조정(朝廷)과 국가(國家)를 함께 이르는 말.

조가지(造家地)  : 장차 집을 지을 땅. 곧 집터.

조각수(皂角水) : 조협(皂莢) 나무를 끓여 우린 물. 세척(洗滌)하는 데에 사용함.

조각장(彫刻匠) : 새김질을 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장인(匠人).

조간(刁姦) : 여자를 꾀어 내어 간통함.

조감(照勘) : 대조검사(對照檢査)함.

조강(朝講)  : 이른 아침에 임금에게 진강(進講)함.

조건(皁巾) : 검은 빛의 건(巾).

조견(調遣) : 필요한 인원을 조달(調達)하여 파견함.

조견유난(朝見留難) : 조정(朝廷) 여러 관원의 의견이 모두 어렵게 여겨 결정하지 못하는 것.

조경묘(肇慶廟) : 조선 왕실(王室)의 시조(始祖)인 신라 사공공(司空公)의 위패(位牌)를 모시는 사당. 전주(全州)에 있음.

조계(朝啓) : 죄인(罪人)의 논죄(論罪)할 일에 대하여 임금에게 계문(啓聞) 하는 일.

조계태(趙啓泰) : 조선 영조조의 무신. 조선후기 무신 집안으로 유명하던 평양조씨(平壤趙氏) 출신으로 경상우도병마절도사, 충청도병마절도사, 경기도수군절도사, 도총부부총관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조고인(遭故人)  : 상고(喪故)를 당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특혜(特惠)와 규제(規制)가 있음.

조곡(糶穀) : 환상(還上) 제도에서는 봄에 각 고을의 사창(社倉)에서 창고에 있는 곡식의 반(半)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고 가을에는 이자를 얹어서 받아들이는데, 조곡은 봄에 창고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는 일.

조공(朝貢) : 속국(屬國)이 종주국에 때맞춰 예물(禮物)을 바치는 일.

조공기(趙公紀) : 앞에 나온 형조정랑(刑曺正郞) 조적(趙績)의 자가 공기(公紀)이다.

조공종덕(祖功宗德) : 조는 시조(始祖), 종은 훌륭한 조상의 뜻. 곧 시조의 공로와 조상의 덕화를 아울러 이르는 말.

조과(造果) : 약과ㆍ유밀과ㆍ과자 따위를 실과(實果)를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과(菓)’는 ‘과(果)’로도 쓴다.

조곽(早藿) : 보통 것보다 일찍 뜯어 말린 미역.

조관(照管) : 남의 물건을 맡아서 보관(保管)함.

조관(朝官) : 조정(朝廷)에 출사(出仕)하는 관원. 조신(朝臣)이라고도 함.

조교(助敎) : ① 대한제국 때 무관 학교(武官學校)ㆍ육군 유년 학교(陸軍幼年學校)의 한 벼슬. ② 고려 때 국학(國學)ㆍ태의감(太醫監)의 한 벼슬. ③ 신라 때 국학(國學)의 박사(博士)의 다음 벼슬.

조군(漕軍) : 조운선(漕運船)을 부리어 조운(漕運)에 종사하는 사람. 조졸(漕卒).

조군료(漕軍料) : 조전선(漕轉船)의 수부(水夫)에게 주는 급료(給料).

조궁장(造弓匠) : 활이나 화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는 공인(工人). 궁인(弓人).

조기(調驥) : 사복시(司僕寺)에 딸린 종7품 잡직(雜織).

조단(照斷) : 죄인(罪人)에게 해당되는 법률 조문(條文)을 적용하여 판결(判決)을 내리는 일.

조단령(早團領) : 흑생단령(黑色團領).

조당(阻擋) : 가로막음. 저지(沮止)함.

조도(調度) : ① 사물(事物)을 사리(事理)와 정도에 알맞게 처리함. ② 경제적인 면에서 자기 정도에 알맞게 살아가도록 계획함.

조두(刁斗) : 군대에서 밤에 야경(夜警)을 할 때에 치는 징.

조등(刁蹬) : 교활(狡猾)하고 자기 의사를 고집하는 것. 刁狡也, 蹬推也(六部成語 刁蹬注解).

조라치(詔羅赤ㆍ照羅赤) : 겸내취(兼內吹)의 속된 말. 궁중이나 나라에서 세운 절이나 불당(佛堂)들의 뜰을 청소하는 하례(下隷). 고려 때 위사(衛士)의 하나.

조랑(曹郞) : 육조(六曹)의 정 5품 벼슬인 정랑(正郞)과 정 6품인 좌랑(佐郞)을 아울러 이르는 말.

조래(助來) : 쌀을 이는 데 쓰는 기구로, 조리이다.

조련(操鍊)  : 군대에서 야조(夜操) 성조(城操) 수조(水操) 들에 대한 능력을 익히기 위하여 훈련을 함.

조련(操鍊) : 군대에서 야조(夜操), 성조(城操), 수조(水操)의 능력을 익히기 위하여 하는 훈련.

조령(詔令) : ① 천자(天子)나 제후(諸侯)가 발(發)하는 명령. 천자의 명령은 영(令)이라 함. ② 천자나 황후(皇后)ㆍ태자가 발하는 명령. 천자의 명령은 조, 황후나 태자의 명령은 영(令)이라 함. ③ 한문학에서의 문체의 하나. 웃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고(誥)하는 글.

조령(朝令) : 조정(朝廷)에서 내리는 명령.

조례(皁隷) : ① 관아(官衙)의 하례(下隷)로서 칠반천역(七般賤役)의 하나. ② 종친(宗親)이나 공신(功臣)에게 내려주는 관노비(官奴婢).

조례기척(造禮器尺) : 자의 하나. 이자의 8촌(寸) 9분(分) 3리(釐)가 황종척(黃鐘尺) 의한 자와 같음. 각종 예기(禮器)를 제작할 때에 사용하는 것.

조례시행(照例施行) : 전례에 비춰 시행함. 전례를 상고하여, 그것에 따라 시행함.

조마(照磨)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에 딸린 이속(吏屬).

조마(調馬) : 타는 말을 타기에 편하게 길들임.

조만사(早晩仕)  : 조선조 때에 형조(刑曹)나 한성부(漢城府)의 서리(書吏)가 아침저녁으로 두 사람씩 번갈아 가며, 당상관(堂上官)의 집에 가서 일을 보살핌.

조명(詔命) : 조서(詔書).

조명점고(照名點考) : 성명과 대조(對照)하여 한 사람 한 사람씩 점고(點考)함.

조목(條目) : 낱낱이 들어 벌인 일의 가닥. 조항(條項)의 하나하나를 적은 것.

조묘(祖廟) : 조천(祧遷)한 신주를 모시는 사당.

조묘군(造墓軍) : 분묘(墳墓)를 조성(造成)하는 인부(人夫).

조무(祖武) : 무(武)는 유적(遺績)의 뜻, 조상이 남겨 놓은 업적.

조미(造米ㆍ糙米) : 매갈이. 벼를 매통에 갈아서 매조미쌀을 만드는 일. 또는 매갈이하여 만든 쌀.

조반(朝班) : 조정에서 조회에 참여하는 벼슬아치의 벌여 서는 차례. 조열(朝列).

조발(調撥) : 군사를 불러 각처(各處)에 나누어 보냄.

조발(調發) : 조달(調達)하기 위하여 징발(徵發)함. 흔히 군사상(軍事上) 용어에 씀.

조방(朝房)  : 조신(朝臣)들이 조회(朝會)의 시각(時刻)을 기다리는 곳. 궁문(宮門)의 옆에 있음. 직방(直房).

조번(助番) : 비번(非番)인 군사가 입번 군사(入番軍士)의 일을 도와 주는 것.

조번순작(助番巡綽) : 비번(非番) 중에 있는 군사가 상번(上番) 중에 있는 군사를 도와 함께 순라(巡邏) 돌며 경계(警戒)함.

조병(調兵) : 군사를 점검(點檢)하고 훈련(訓鍊)하는 일. 또는 군대를 이동(移動)시키고 파견(派遣)하는 일.

조보(朝報) : 승정원(承政院)에서 처리한 사항을 매일 아침에 기록하여 반포하는 관보(官報). 기별(奇別)ㆍ난보(爛報)ㆍ조지(朝紙) 등의 별칭이 있음.

조보(朝報)의 비용으로 내어 주는 돈을 말한다. 조보(朝報)는 승정원에서 처리한 일을 아침마다 적어서 반포하는 종이를 말한다.

조보서리(朝報書吏) : 승정원(承政院)에서 반포(頒布)하는 조보(朝報)를 서사(書寫)하는 서리. 기별서리(奇別書吏).

조보정사채(朝報政事債) : 정사에 관한 내용을 조보(朝報)하는 데에 드는 통신 사무비(通信事務費).

조보채(朝報債) : 조보(朝報)의 비용으로 내어 주는 돈을 말한다. 조보(朝報)는 승정원에서 처리한 일을 아침마다 적어서 반포하는 종이를 말한다.

조복(朝服) : 관리가 조하(朝賀) 등 중요하게 격식을 갖추어야 할 때 입는 예복(禮服)이다.

조복(朝服) : 관원(官員)이 조하(朝賀)때에 입는 예복. 붉은 빛의 비단으로 만들어 소매가 넓음.

조복(照覆) : 조회(照會)에 답함. 또는 그 회답.

조복미(漕復米) : 충청도ㆍ전라도에서 사역하는 조군(漕軍)의 급료로 처음에는 면세 전지 2결을 지급하였으나 그 폐단이 있으므로, 뒤에 와서 다시 선혜청(宣惠廳)에 조세를 바치게 하고 대가(代價)를 그 소속 조창에서 나누어 주도록한 미곡.

조봉(朝奉) : 조봉대부(朝奉大夫)의 준말.

조봉대부(朝奉大夫) : 종4품인 종친(宗親)ㆍ문관(文官)의 품계의 위호

조봉랑(朝奉郞) : 고려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정한 종5품 문관의 벼슬.

조부(調夫) : 사옹원(司饔院)에 딸린 종8품 잡직(雜織).

조부(調俯) : 신라 때 공부(貢賦)를 맡아보는 관청. 26대 진평왕 6년(584)에 베풀어서, 35대 경덕왕 때 대부(大府)로 고쳤다가 36대 혜공왕 때 다시 본이름으로 함.

조빙(朝聘) : ① 조현(朝見)과 교빙(交聘). ② 조정(朝廷)에서 불러 올림.

조빙궤(照氷櫃) : 날것의 변질을 막시 위하여 얼음을 채우게 된 궤.

조사(朝士)  : 조정(朝廷)의 모든 관원(官員). 조관(朝官)이라고도 함.

조사(措辭) :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서 문자의 용법과 사구(辭句)의 배치 등을 말함.

조사(朝辭) : 조정(朝廷)에 나아가 왕에게 사은숙배(謝恩肅拜)하고 하직하는 일. 지방관(地方官)에 임명된 자는 부임(赴任)하기 전 왕에게 사은숙배하고 하직하고, 외국의 사신은 길을 떠나기에 앞서 조정에 들어가 임금을 만나보고 하직인사를 드림.

조사좌랑(曹司佐郞) : 형조에는 좌랑(佐郞)이 3인이 있는데, 가장 말석(末席)인 좌랑을 가리킨 말. 조사(曹司)는 관직ㆍ계급ㆍ재능 등 모두가 말위(末位)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임.

조사지(租舍知) : 신라 때 창부(倉部)에 딸린 벼슬. 32대 효소왕 8년(699)에 베풀어, 35대 경덕왕 때 사창(司倉)으로 고쳤다가 30대 혜공왕 때 다시 본 이름으로 고침. 위계는 대사(大舍)에서 사지(舍知)까지.

조사지(助舍知) : 신라 때 회궁전(會宮殿)ㆍ예궁전(穢宮典) 들의 한 벼슬.

조사집리(曹司執吏) : 최하위(最下位)에 있는 집리(執吏).

조사황묵(朝士黃墨) : 조정(朝廷) 관원(官員)에 대하여 부정(不正)을 탄핵(彈劾)하는 방법(方法)으로 황부(黃付)와 묵삭(墨削)을 하는 일.

조산(祖山) : 풍수 지리(風水地理)에서 혈(穴)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용(龍)의 봉우리.

조산대부(朝散大夫) : ① 조선조 때 종4품 상(上)의 문관(文官)의 품계. 26대 고종 2년(1864)부터 문관ㆍ종친(宗親)의 품계로 병용(竝用)함. ② 고려 때 문관의 품계. 종5품의 하(下). 11대 문종 때에 정하였다가,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폐하고,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베풀어서 종4품의ㅣ 하로 하고, 11년(1362)에 또 폐하였다가, 18년(1369)에 또 다시 종4품의 상(上)으로 함.

조산랑(朝散郞) : 고려 때 문관의 품계. 종7품의 하(下). 11대 문종 때에 정하였는데,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폐함.

조삼(造蔘) : 수삼(水蔘)을 가공(加工)하여 다듬는 일. 곧 수삼을 찌고 다듬고 하여 홍삼(紅蔘)이나 백삼(白蔘)으로 만드는 일. 또 그렇게 만든 삼.

조삼모사(朝三暮四) : 간사한 꾀로 사람을 속여 희롱(戱弄)함을 이르는 말. 옛날 중국 송(宋)나라의 저공(狙公)이 기르는 원숭이에게 ‘너희들에게 아침에 나무열매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 하니 원숭이가 화를 냈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 하니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우화(寓話)에서 유래한 말.

조상(遭喪) : 상(喪)을 당함.

조서(詔書) : 임금의 선지(宣旨)를 일반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文書). 제서(制書). 조명(詔命). 조칙(詔勅). 준말 조(詔).

조선(漕船)  : 조운선(漕運船)의 준말.

조선(槽船) : 통나무를 파서 마치 큰 구유처럼 만든 배.

조선경국전(朝鮮徑國典) : 조선조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법전(法典). 태조 3년(1394)에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것으로, 내용은 정보위(正寶位), 국호(國號), 안국본(安國本), 세계(世系), 교서(敎書) 등으로 나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치(治), 부(賦), 예(禮), 정(政), 헌(憲), 공(工)의 육전(六典) 등에 과한 관할(管轄) 사무를 규정(規定)하고 있음. 이것은 후에 나온 여러 법전의 효시가 됨. 상하(上下) 2권.

조선수경(朝鮮水經) : 정약용(丁若鏞)이 지은, 우리나라 하천(河川)의 소재지ㆍ연혁 등을 고증한 책. 15권 4책. 사본.

조선치패(漕船致敗) : 조전선(漕轉船)을 파선시킴. 조전선을 난파(難破)함.

조선통보(朝鮮通寶) : 조선조 초기의 전폐(錢幣). 3대 태종 15년(1415), 4대 세종 5년(1423)에 주조되었으며, 더 소급하여 2대 정종 원년(1399)과 태조 3년(1394)의 주조로 추정됨. 쇠로 만든 유문전(有文錢)으로, ‘朝鮮通寶’ 라 쓰였음.

조세(租稅)  : 구실. 신공(身貢)ㆍ전결(田結)의 범칭(泛稱).

조세(漕稅) : 세곡(稅穀)을 조전(漕轉)함. 조운(漕運)하는 세곡(稅穀).

조세안(租稅案) : 결세(結稅)를 적는 장부.

조세창(漕稅倉) : 조운(漕運)할 세곡(稅穀) 따위를 쌓아 두는 창고. 준말 조창(漕倉).

조소(條所) : 물건(物件)을 포장하거나 시설물(施設物)을 설치할 때에 사용하는 끈 또는 줄.

조소(條所) : 줄바. 짚이나 삼 따위로 꼬아 만든 바를 말한다.

조속전(曹贖錢) : 속전(贖錢)의 한 가지. 형조(刑曹)의 관할(管轄) 속한 사람에 관한 여러 형태의 속전을 말함.

조쇄문권(照刷文券) : 인사 문서(人事文書), 회계 장부(會計帳簿)들을 조사하는 일.

조쇄박문(照刷駁問) : 하급관청(下級官廳)에서 저질러진 미비점(未備點)ㆍ착오(錯誤)ㆍ비위(非違) 등에 대하여 서면(書面)으로 조회(照會)하고 추문(推問)하는 일.

조순(趙舜) : 1467년 출생.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요경(堯卿). 생원(生員) 합격자로, 성종23년(1492)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여 이조참판을 지냈다.

조습(調習) : ① 말이나 행동(行動)을 정숙(貞淑)하게 배워 익힘. ② 가축(家畜)들을 잘 길들이어 사람이 어거하기 쉽게 함.

조승지(趙承旨) : 승지(承旨) 조순(趙舜)을 가리킨다. 앞의 11월 23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조시(朝市) : 조정(朝廷)과 시정(市井).

조알(朝謁) : ① 조정(朝廷)에서 임금을 만나 뵘. ② 왕세자(王世子)로 책봉(冊封)된 뒤에 부왕(父王)을 뵙는 예식.

조알례(朝謁禮) : 왕세자가 책봉(冊封)된 후에 부왕을 뵙는 의식.

조애(助哀) : 남의 슬픔에 곁에서 함께 서럽게 욺.

조양(調養) : ① 몸을 보살피고 위생에 조심하여 건강하게 관리함. ② 말을 그 목적(目的)에 맞게 길들이어 기름.

조어(措語) : 글자를 사용하여 말이 통하는 글로 만듦.

조역(朝驛) : 경주부(慶州府) 동쪽 25리 지점에 있던 역(驛).

조역(兆域) : 무덤이 있는 지역(地域). 묘역(墓域).

조역문(兆域門) : ① 무덤의 광중(壙中) 앞에 세워져 있는 문. ② 산릉(山陵)의 경내(境內)에 세워 있는 문.

조열(朝列) : 조반(朝班).

조열대부(朝列大夫) : 고려 때 문관의 품계. 종4품의 하(下).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정함.

조염(租鹽) : 조세(租稅)로 바친 소금.

조옥국문(詔獄鞠問) : 의금부(義禁府)의 옥(獄)에 가둔 죄인(罪人)을 신문(訊問)함. 조옥은 금부옥(禁府獄).

조왕(竈王) : 조(竈).

조왕신(竈王神) : 구나(驅儺)할 때에 나자(儺者)의 한 가지. 청포(靑袍)를 입고, 탈과 복두(幞頭)를 쓰고 목흘(木笏)을 쥐었음.

조용(調用) : 관원(官員)으로 등용함.

조용조(租庸調) : 중국상고의 징세법(徵稅法). 조(租)는 구분전(口分田)에 매긴 세이고, 용(庸)은 노역(勞役) 대신에 무명이나 베로 내는 세(稅)이고, 조(調)는 한 호(戶)를 대상으로 하여 각 지방의 특산물(特産物)을 나라에 바치게 하는 것임. 균전제(均田制)를 배경(背景)으로, 사람 단위(單位) 또는 호(戶) 단위로 시행함.

조우(鵰羽) : 수리의 깃을 말한다.

조운(漕運) : 배로 물건(物件), 특히 조세(租稅)로 징수한 곡물(穀物)을 실어 나름.

조운선(漕運船) : 조운(漕運)에 사용하거나, 조운(漕運)을 목적으로 만든 배.

조운선(漕運船) : 조운에 사용(使用)하거나, 조운을 목적(目的)으로 만든 배.

조운읍(漕運邑) : 세곡(稅穀)의 조운(漕運)을 맡아보는 고을.

조운창(漕運倉) : ① 조운(漕運)과 조창(漕倉). ② 조창(漕倉).

조위(祧位) : 승하(昇遐)하여 삼상(三喪)을 마친 왕의 위패(位牌)를 종묘(宗廟)에 부하였다가 그 다음 다음 사왕(嗣王) 대에 와서 친진(親盡)인 5대가 되면 불천위(不遷位)를 제외하고는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겨 모시는 일.

조위(造位) : 신라 때 17관등의 17번째의 위계. 3대 유리왕 9년에 마련하여, 집사성ㆍ병부(兵部) 등에 둠. 선저지(先沮知).

조율(照律) : 범죄를 법에 비춰 봄. 의율(擬律)과 같은 말.

조율불심(照律不審) : 어느 범죄사실(犯罪事實)에 대하여 치죄(治罪)할 법률조문을 자세히 살피지 않음.

조율징판(照律懲判) : 법에 의하여 징벌(懲罰)을 결정함. 의율징판(擬律懲判)이라고도 함.

조의 두 대형(皁衣頭大兄) : 고구려 후기의 중앙관직의 하나. 평양 천도(遷都) 후에 제정된 것으로, 국가의 기밀ㆍ징발ㆍ관작(官爵) 수여 등을 맡아보았음. 중국의 종3품관에 해당됨.

조의(朝衣)  : 공복(公服).

조의(造意)  : 범의(犯意)를 먼저 낸 자. 주범(主犯).

조의(皁衣) : 고구려 초기의 중앙 관직의 하나. 사자(使者)의 다음.

조의대부(朝議大夫)  : 고려 때 문관(文官)의 품계. 정5품의 하(下). 11대 문종 때에 정하였는데, 25대 충렬왕원년(1275)에 폐하고 24년(1298)에 다시 두었다가 34년(1308)에 다시 폐함.

조의랑(朝議郞) : 고려 때 문관(文官)의 품계. 정6품의 상(上). 11대 문종 때에 정하였는데,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폐하였다가 24년에 다시 회복하고 곧 또 폐함.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정5품으로 하고, 11년에 또 폐하였다가 18년(1369)에 다시 두었음.

조의자(造意者) : 범죄(犯罪)할 의사(意思)를 내어 다른 사람을 충동이어서 범행(犯行)을 하였을 경우, 범죄할 생각을 먼저 일으킨 자.

조이(召吏) : 상류 계급이나 하천(下賤)이 아닌 양민(良民)의 아내. 또는 과부(寡婦). (이두(吏讀))

조작(造作) : ① 진짜를 흉내내어 가짜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② 없는 일을 사실인 듯이 꾸미어 냄. ③ 무슨 물건을 만드는 일.

조작과한(造作過限) : 국가가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 내에 제조하여 바칠 것을 명한 포목(布木)ㆍ군기(軍器) 기타의 물품을 기한을 넘기는 일. 이런 경우에는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공전(工典) 조작과한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

조작불여법자(造作不如法者) : 법(法)에 맞게 조작(造作)하지 아니한 사람. 이러한 범죄인에게는 40대의 태형(笞刑)에 처하였음.

조작불여법지율(造作不如法之律) : 조작을 법에 맞지 않게 한 사람에게 과(과)하는 형률.

조작중사(造作重事) : ① 중대한 일을 조작하여 냄. ② 중대성을 띤 영조제작(營造製作)의 일.

조장(條章) : 여러 조목(條目)으로 된 법률(法律)의 규정(規定).

조적(糶糴) : ① 환곡을 방출하고 수납하는 것. ② 양곡의 매매(賣買).

조적(趙績) : 1477(성종8)~?.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공기(公紀). 증이조판서(贈吏曺判書) 조려(趙旅)의 손자로, 동호(銅虎)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이증(李增)의 딸이다. 1513년(중종8)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여러 관직을 거쳐 1530년 봉상시정(奉常寺正), 1533년 상주목사(尙州牧使), 1538년 판결사(判決事)가 된 뒤 일시 파직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어 1541년 경주부윤(慶州府尹)이 되었다.

조적공기(趙績公紀) : 조적(趙績. 1477-)의 자가 공기(公紀)이다. 본관은 함안(咸安). 중종8년(1513), 식년시(式年試)에 을과6(乙科6)으로 합격하여 판결사(判決事)를 지냈다.

조적법(組積法) : 환상(還上)에 대한 모든 사항을 규정(規定)한 법. 봄에 백성들에게 나라 곡식을 꾸어 주는 것을 조(糶)라 하고, 가을에 백성들에게서 봄에 꾸어 주었던 곡식에 10분의 1의 이자(利子)를 덧붙여 거두어 들이는 것을 적(糴)이라 함.

조전(祖奠) : 발인(發靷)하기 전. 도신(道神)에게 올리는 제전. 조는 도신임.

조전(漕轉) : 배로 물건을 운반함. 조운(漕運).

조전(祖典) : 신라의 한 관아(官衙).

조전사목(漕轉事目) : 조운(漕運)과 전운(轉運)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처(對處)할 여러 조목으로 된 규칙(規則).

조전선(漕轉船) : 조운(漕運)과 전운(轉運)에 사용하는 모든 배.

조전원수(助戰元師) : 고려말의 무관직. 도원수(都元帥)ㆍ상원수(上元帥)ㆍ원수(元帥)ㆍ부원수(副元師) 등의 주장(主將)을 돕는 장수.

조정(朝廷) : 궁궐 안에 있는, 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의논 또는 집행하는 곳. 또는 그에 따르는 기구. 조가(朝家)ㆍ조단(朝端)ㆍ조당(朝堂)ㆍ조저(朝著)라고도 함.

조정(調鼎) : 음식물을 요리하듯 재상(宰相)이 국가를 요리함의 비유.

조정(糶政) : 조(糶)는 환곡(還穀)을 백성들에게 대여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백성들에게 환곡을 빌려주고(糶) 가을에 이자를 쳐서 다시 받는(糴) 적조정책(糴糶政策)을 가리킨다.

조정(曺正) : 조신(曺伸). 그가 사역원정(司譯院正)에 발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신(曺正伸) : 조신(曺伸). 그가 사역원정(司譯院正)에 발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신의 자는 숙분(叔奮), 호는 적암(適庵), 본관은 창녕(昌寧). 조위(曺偉)의 서형(庶兄)으로 문장과 시에 뛰어났으며, 사역원정(司譯院正)으로 발탁되어 중국에 7회, 일본에 3회 다녀온 적이 있다.

조정인(竈丁人) : 소금을 굽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조정좌평(朝廷佐平) : 백제 6좌평(佐平)의 하나. 형옥(刑獄)의 일을 맡아보는 1품 벼슬.

조제(弔祭) : 조상하고 제사함.

조졸(漕卒) : 조운선(漕運船)을 부려 조운(漕運)에 종사하는 사람. 수부(水夫).

조졸대송(漕卒代送) : 조졸(漕卒)로 징집된 자가 조전(漕轉) 때에 자신이 가지 않고 남을 대신 보내는 것. 조졸이 유고한 경우에는 관에 고하고 보내인(保內人)을 대송(代送)할 수 있으나, 관에 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대체(代替)하거나 대신하여 준 자는 모두 처벌됨.

조종(祖宗) : ① 왕실(王室)의 조상(祖上). ② 조공종덕(祖功宗德)의 준말.

조종(祖宗) : 왕실의 조상(祖上).

조종(朝宗) : 중국에서 제후(諸侯)가 천자(天子)에게 조하(朝賀)하는 일.

조종조(祖宗朝) : 임금의 조상 때. 곧 임금의 선조시대(先祖時代).

조주(祖主) : 신라 집사부(執事部)의 본 이름. 최고 정무(最高政務) 기관으로 진덕왕(眞德王) 5년에 집사부(執事部)로 고쳤다가 흥덕왕(興德王) 4년에 다시 집사성(執事省)으로 고침. 품주(稟主).

조지(朝紙) : 기별(奇別).

조지(詔旨) : 조서(詔書)의 내용, 또는 임금의 명령.

조지서(趙之瑞) : 1454(단종2)~1504(연산군10). 본관은 임천(林川). 자는 백부(伯符), 호는 지족(知足) 또는 충헌(忠軒)이다. 아버지는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찬(瓚)이며, 어머니는 생원 정참(鄭參)의 딸이다. 1474년(성종5)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같은 해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형조정랑(刑曺正郞)ㆍ창원부사(昌原府使)를 지냈다. 1504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참살되었다.

조지서(造紙署) : 조선조 때, 종이 뜨는 일을 맡은 관청. 3대 태종 15년에 베푼 조지소(造紙所)를 7대 세조12년에 이 이름으로 고침.

조지소(造紙所) : 조선조 때 조지서(造紙署)의 전 이름. 3대 태종15년(1415)에 베풀어 7대 세조 12년(1466)에 조지서로 고침.

조진(條陣) : 조목 조목 들어서 말함.

조참(朝參) : 매달 5일 11일 21일 25일 4차례에 걸처 모든 문무 관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근정전(勤政殿)이나 인정전(仁政殿)에서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일.

조참(朝參) : 매달 초 5일, 11일, 21일, 25일의 네 차례에, 모든 문무 관원(文武官員)이 검은 옷을 입고 근정전(勤政殿)이나 인정전(仁政殿)에서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일.

조창(漕倉) : 세곡(稅穀)의 수송과 보관을 위하여 수로(水路) 연변에 설치한 창고, 즉 조운창(漕運倉)을 가리킨다.

조창(漕倉) : 세곡(稅穀)의 수송과 보관을 위하여 수로(水路) 연변에 설치한 창고. 조선조 때는 경창(京倉), 가흥창(可興倉) 등 전국에 열 곳이 있었음. 조운창(漕運倉).

조천(祧遷)  : 종묘의 본전(本殿)안의 위패(位牌)를 그 안의 딴 사당인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겨 모시는 일.

조천릉(祧遷陵) : 조천(祧遷)한 왕의 능.

조청대부(朝請大夫) : 고려 때 품계의 하나. 문산계(文散階)로 정7품의 상(上). 11대 문종 때에 정하여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이를 폐함.

조청랑(朝請郞) : 고려 때의 품계. 문산계(文散階)로 정7품의 상(上). 11대 문종 때에 정하여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없애고,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정6품으로 했다가 11년(1362)에 없앰. 1369년에 다시 두었음.

조총(鳥銃) : ① 새총. ② 화승총(火繩銃)의 예전 이름.

조총색(鳥銃色)  : 총기(銃器)에 관한 일. 체의 사무를 관장(管掌)하는,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담당자(擔當者).

조축고독살인(造畜蠱毒殺人) : 뱀ㆍ지네ㆍ두꺼비 따위의 독(毒)을 만들어 모아 가지고 음식물에 섞어 먹여서 남을 독살(毒殺)하는 행위.

조치우(曺致虞) :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순경(舜卿). 1494년(성종2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檢閱)ㆍ사옹원정(司饔院正)ㆍ성균관전적(成均館田籍)을 역임하였다. 1498년(연산군4) 정언(正言)을 지냈으나 연산군의 학정(虐政)에 불만을 가져 관직을 사퇴하였고, 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 이후 다시 기용되어 대구부사(大丘府使)로 나갔다. 1519년(중종14) 예천군수(醴泉郡守)를 지냈고, 재임 중 선정(善政)으로 이름이 높아 청백리에 녹선(錄選)되고, 뒤에 송덕비(頌德碑)가 세워졌다.

조칙(詔勅) : 조서(詔書)와 칙서(勅書). 또는 조서(詔書)의 내용.

조칙(弔勅) : 조위(弔慰)하는 칙서.

조통(粗通) : 강경(講經) 시험에서 성적을 매기는 등급으로 통(通)ㆍ약통(略通)ㆍ조통(粗通)ㆍ불통(不通) 등 4등급이 있었다. 통(通)은 1등으로 정통(精通)하다는 뜻이, 약통(略通)은 통(通) 다음 성적으로 대체로 통한다는 뜻이며, 조통(粗通)은 조잡하게 통한다는 뜻이고, 불통(不通)은 전혀 통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조포(造脯) : 나라 제향에 쓰기 위해 봉상시(奉常寺)에서 크게 만든 편포(片脯).

조포사(造泡寺) : 능(陵)이나 원(園)에 딸려서 제향(祭享)에 쓰는 두부를 맡아 만드는 절. 조포소(造泡所).

조포소(造泡所) : 조포사(造泡寺). 관가(官家)에 두부를 만들어 바치는 곳.

조행천자(操行薦者) : 행실 즉 행의(行誼)가 뛰어남으로 추천 받은 사람. 중앙 관청의 대신(大臣)과 육경(六卿) 및 삼사(三司)의 장관(長官)이 각각 추천할 수 있었고, 또 각 도의 감사(監司)가 도내의 인물 가운데 추천할 수 있었다. 기타 재식(才識) 학술(學術) 등의 분야에서 추천 받는 경우도 있었다.

조행탁이(操行卓異) : 몸가지는 온갖 행실이 높이 뛰어나 보통사람과 다름.

조험(照驗) : 서로 맞대어 보아서 징험함.

조현(朝見) : 신하가 조정(朝廷)에 나아가 임금께 뵘.

조현대부(朝顯大夫) : 고려 때 문관(文官)의 위호. 충렬왕(忠烈王) 때에 있었음.

조현례(朝見禮) : 새로 간택(揀擇)된 비(妃)ㆍ빈(嬪)이 가례(嘉禮)를 지낸 뒤에 비로소 부왕(父王)ㆍ모비(母妃)에게 뵈는 예식.

조현범(趙賢範) : ?~1538(중종33). 본관은 풍양(豊壤). 1501년(연산군7)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ㆍ도총부도사(都摠府都事)ㆍ훈련원정(訓練院正)을 역임하고, 1506년(중종1) 의주판관(義州判官), 1512년 평안도우후(平安道虞候)를 지냈다. 1520년 부평부사를 거쳐, 1528년 온성부사로 재직하던 중 야인들에게 패한 죄로 파직당하였다. 1535년 복관되어 회령부사가 되고, 그 뒤 동지중추부사가(同知中樞府使) 되었는데, 1537년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가면서 김안로(金安老)의 부탁으로 금ㆍ은ㆍ화피(樺皮) 등을 가지고 가서 밀무역을 하였다는 혐의로 파직 당하였다.

조현유난(朝見留難) : 근시(近侍)하는 관원이 조현(朝見)하러 들어온 관원에게 고의로 조현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유를 붙여 조현을 못하게 하는 행위.

조호(調護) : ① 고려 때 동궁(東宮)의 한 벼슬. 충렬왕(忠烈王) 3년에 베풀었음. ② 보호(保護).

조호(竈戶) : 원(元)ㆍ명(明)ㆍ청(淸)나라의 염제조업자(鹽製造業者)들을 이르는 말. 이들에게 매기는 세를 조세(竈稅)라 함. 당(唐)나라에서는 정호(亭戶)라 하였음.

조호장(調護長) : 조선조 말 각 군대와 육군 위생원(衛生院)의 한 관직. 1등ㆍ2등ㆍ3등의 계급이 있었고 군인의 질병을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았음.

조회(朝會) : 관원(官員)들이 아침 일찍 정전(正殿)에 모이어 임금께 문안(問安)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일. 대조(大朝)ㆍ조참(朝參)ㆍ상참(常參) 등의 구별이 있음.

조흘(照訖) : 대조필(對照畢). 조회필(照會畢). 과거에 응하는 유생(儒生)이 과장(科場)에 나오기 전 성균관(成均館)에서 호적(戶籍)의 대조를 마쳐야 하는 일 따위.

조흘강(照訖講) : 과거를 보려고 하는 유생(儒生)에게 조흘(照訖)을 마친 다음에 소학(小學)을 외게 하는 일.

조흘고강(照訖考講) : 조흘강(照訖講).

조흘첩(照訖帖)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이 과거 응시 유자격자에게 주는 증서. 조흘강(照訖講)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었음.

조희종(趙希宗) :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술지(述之). 진사(進士) 합격자로, 중종2년(1507) 식년시(式年試)에 병과로 합격하여 부사(府使)를 역임하였다.

족가(足枷) : 죄수를 가두어 둘 때 쓰는 형구(形具)의 한 가지. 착고(着錮).

족건(足巾) : 버선을 이르는 말.

족도리(足道里) : ‘족두리’의 차자 표기. 簇頭里, 簇里로도 표기함. 여자가 예복을 갖출 때에 머리에 쓰는 관의 한 가지. 아래는 둥글고 위는 분명하지 않은 여섯모로 되었으며 검은 비단으로 만들고 구슬로 꾸미었음. 여기에 끈이 있고 이것으로 비녀에 매어서 고정시킴.

족쇄(足鎖) : 죄인의 발목에 달아나지 못하게 채우는 쇠사슬. 발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두 개의 고리에 발을 넣고 이 두 고리는 다시 쇠사슬로 연결되었음.

족쇄철삭(足鎖鐵索) : 죄인의 발목에 채우는 쇠사슬.

족자(簇子) : 정재(呈才) 때에 쓰는 제구의 한 가지.

족장형(足杖刑) : 족쇄(足鎖)를 채우고, 장형(杖刑)을 치는 모진 형벌.

족전(族田) : 의전(義田)ㆍ제전(祭田)ㆍ묘전(墓田) 등 중국의 동족적(同族的) 재산으로서의 소유지. 그 토지의 수익으로 동족의 부양ㆍ혼례와 장례의 비용ㆍ자녀의 교육비에 충당되었으며, 동족 중에서 윤번제(輪番制)로 그 관리인이 지정되었음.

족징(族徵) : 조선조 때의 조세(租稅) 징수(徵收) 방법의 하나. 지방 고을의 이속(吏屬)들이 조세를 내지 못할 처지(處地)에 있는 사람의 조세를 그 일가붙이에게 물게 하는 일.

족채(足債) : ① 먼 곳에 심부름 보내는 사람에게 노중의 비용이나 사례로 주는 돈. ② 죄인이 뇌물로 차사에게 주는 돈. 차사 예채(差使例債).

족친(族親) : 유복친(有服親) 안에 들지 않는 일가붙이.

족친보수(族親保授) : 보석(保釋)된 사람을 그 족친에게 맡김.

족친위(族親衛) : 군대의 한 편대(編隊)로서, 왕의 종성단문친(宗姓袒免親) 이상, 이성시마친(異姓緦麻親)이상 및 왕비(王妃)의 시마이상친(緦麻以上親), 세자빈(世子嬪)의 기복친(朞服親) 등으로 편성(編成)되며, 호분위(虎賁衛)에 소속되었음.

족하(足下) : 같은 나이 또래 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여 부르는 말.

존경각(尊經閣) : 조선조 9대 성종 6년에 성균관 안에 지었던 도서를 보관하는 전각. 11대 중종 9년에 불에 타서 16대 인조 4년에 다시 지었음.

존몰(存沒) :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살아 있거나 죽음.

존문(存問) : 지방(地方)의 관원(官員)이 자기가 관할(管轄)하고 있는 백성중에서 웃어른으로 모셔야 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 봄.

존문장(存問狀) : 존문 편지.

존문편지(存問片紙) : 수령(守令)의 존문하는 뜻을 적은 편지. 존문장.

존비실서(尊卑失序) : 항렬(行列)로 보아 양자(養子)로 입사(立嗣)시킬 수 없는 사람을 입사하여 존비(尊卑)의 질서(秩序)를 잃음. 우리나라에서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該當) 관아에 신고(申告)를 하고 같은 집안에서 후사(後嗣)를 데려 오되 자기보다 존속(尊屬)이나 형제 항렬이나 손자(孫子) 항렬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자(嗣子)로 입양(入養)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존비위혼(尊卑爲婚) : 신분(身分)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혼인하는 것.

존속(尊屬) :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사이의 친족. 직계 존속과 방계 존속(傍系尊屬)으로 나뉘는데, 이런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보다는 법적으로 특수하게 다루게 되었음.

존숭(尊崇) : 존경(尊敬)하고 숭배(崇拜)함.

존위(尊位) : ① 존귀한 지위, 또는 천자(天子)의 지위. ② 한 면(面)이나 또는 한 동네의 어른이 되는 사람을 이르는 말. ③ 남을 높여서 이르는 말.

존장(尊長) : 존속(尊屬)과 장자(長者)를 함께 이르는 말. 예제(禮制)나 법제(法制)에 서로의 관계에 대하여, 쫓아야 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음.

존호(尊號) : ① 상대편을 높여서 부르는 칭호. ② 임금이나 왕비의 덕을 기린다 하여 올리는 칭호.

존호도감(尊號都監) : 존호를 올리는 데 대한 일체의 업무(業務)를 관장(管掌)하는 임시 관직(官職).

졸(卒) : 신라 시위부(侍衛府)의 맨 아래 벼슬. 영(領)의 다음으로 위계(位階)는 대사(大舍)에서 조위(造位)까지임.

졸경(卒更) : 경(更)을 마치느라고 고달팠다는 뜻으로, 몹시 고달프거나 시달림을 이르는 말. 경은 곧 2경에서 5경까지의 통금 시간(通禁時間)을 의미한 것으로, 순라군(巡邏軍)이 시간이 다하도록 몸 붙일 사이 없이 밤의 경계(警戒)에 고달팠다는 데에서 나온 말.

졸곡(卒哭) : 삼우(三虞)가 지난 뒤에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 을 가려서 지냄.

종(從) : 직품(職品)을 구별하는 한 가지 이름. ‘정(正)’보다 한 품계(品階)씩 낮고, 종1품부터 종9품까지 있음.

종(鬃) : 말이나 돼지 등의 목덜미에 난 긴 털.

종가(從駕) : 거둥하는 임금의 수레를 모시고 따름.

종가(從家) : 한 문중(門中)에서 맏아들파로만 이어온 큰 집.

종가(宗家) : 한 문중에서 맏아들 파(派)로만 이어 온 큰집.

종걸(宗傑) : 종중(宗中)에서의 우두머리.

종경(從輕) : 두 가지 이사의 죄가 한꺼번에 드러났을 때 가벼운 죄를 따라 처단(處斷)함.

종경(從耕) : 적전(耤田)에서 임금이 친경(親耕)할 때에, 골라 뽑은 백성이 따라서 밭을 갊. 임금은 쟁기만 잡고 가느 시늉만을 하고 끝내면, 백성의 종경으로 마무리를 지었음.

종경(鐘磬) : 종(鐘)과 경(磬).

종경관(從耕官) : 친경(親耕)하는 데에 따라가 일체의 일을 관장하는 임시의 관원.

종계변무(宗系辨誣) : 조선조 태조가 고려의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명(明)나라 태조실록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잘못 기재되어 우리나라가 그 정정을 요구한 일.

종구품(從九品) : 벼슬 품계의 하나. ① 조선조 때 문관의 장사랑(將仕郞), 무관의 전력 부위(展力副尉), 토관(土官)의 시사랑(試仕郞)ㆍ탄력 도위(殫力徒尉), 잡직의 전근랑(展勤郞)ㆍ근력 부위(勤力副尉).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이 둔 상(上) 문림랑(文林郞)ㆍ하(下) 장사랑(將仕郞), 25대 공민왕이 고친 등사랑(登仕郞)ㆍ통사랑(通仕郞), 무산계(武散階)로서 상(上) 배융 교위(陪戎校尉)ㆍ하(下) 배융 부위(陪戎副尉) 등.

종군노략(縱軍擄掠) : 모든 변경을 수비하는 장수가 국가의 징발 지시(徵發指示)도 받지 않고 사사로이 군인을 보내어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게 하는 행위.

종군율(從軍律) : 상부(上部)의 지시나 명령(命令)을 받지 않고 사사로이 복무중(服務中)의 군인을 내 놓은 데에 대하여 과하는 형률(刑律).

종기(宗器) : 종묘(宗廟)의 제식(祭式)에 쓰이는 제기(祭器)ㆍ악기(樂器) 따위.

종대(宗代) : 일정한 봉사손(奉祀孫)의 대수(代數).

종락(種落) : 종류(種類)를 얕잡아 이르는 말.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에 흔히 씀.

종량(從良) : 아버지가 양인(良人)이고 어머니가 천인(賤人)일 때에는 그 자식은 아버지의 신분에 좇아 양인이 되는 일.

종량예(從良例) : 종이나 천민(賤民)으로서 양인(良人)이 되는 예(例).

종로결장(鐘路決杖) : 사람의 왕래가 많은 종로(鐘路)거리에서 장리(贓吏=)를 볼기 치는 일.

종룡영공(從龍令公) : 유운(柳雲)을 가리킨다. 유운(1485. 성종16~1528. 중종23)의 자는 종룡(從龍), 호는 항재(恒齋) 또는 성재(醒齋)이며, 유공좌(柳公佐)의 아들이다. 1504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충청도관찰사(1518)를 역임하였고, 기묘사화가 일어난 뒤 남곤(南袞)의 추천으로 대사헌이 되었으나, 줄곧 조광조(趙光祖)를 구원하려다 파직당하였다. 그 뒤 향리에 묻혀 술로 울분을 달래다 죽었다.

종루(鐘漏) : 때를 알리는 종(鐘)과 누수(漏水), 그 설비가 있는 곳.

종립(鬃笠) : 기병(騎兵)이 쓰는 모자. 갓보다 약간 높고 위의 통형(筒形)의 옆에 우모(羽毛)를 붙였음. 종모(鬃帽).

종모(鬃帽) : 종립(鬃笠).

종모아장(鬃帽兒匠) : 종모아(鬃帽兒). 곧 종모(鬃帽)를 만드는 장인(匠人).

종모허량(從母許良) : 양인(良人)인 여자가 노예(奴隸)에게 시집 가서 낳은 자녀는 어미의 신분에 따라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는 일.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이라도고 함.

종묘(宗廟) : 역대 임금과 비(妃)를 모시는 왕가의 사당. 궁묘(宮廟). 침묘(寢廟). 태묘(太廟).

종묘서(宗廟署) : 종묘(宗廟)의 수위(守衛)를 맡은 관청. 조선조 태조 원년에 설치되었음.

종반(宗班) : 종친(宗親)으로서 동ㆍ서반(東西班)의 품계(品階)를 가진 자.

종반부수(宗班副守) : 종반은 임금의 본종(本宗)이 되는 겨레붙이, 부수는 종친부(宗親府)의 종4품 벼슬. 곧 왕의 자손으로서 부수의 직위(職位)에 있는 이.

종반부예(從班附例) : 장자손(長子孫)이 아닌 자손으로서, 후사(後嗣)가 없이 사망한 경우, 독립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조부(祖父)의 제사에 붙이어 지내는 예.

종반행적(宗班行蹟) : 종반(宗班)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종백(宗伯) : ① 예조 판서(禮曹判書)의 딴 이름. ② 조선조말 종백부(宗伯府)의 한 벼슬.

종백부(宗伯府) : 조선조 때, 궁내부(宮內府)에 딸리어 궁중의 의식(儀式)ㆍ제향(祭享)ㆍ능침(陵寢)ㆍ종실ㆍ귀족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청. 26대 고종 31에 베풀었다가 동 32년에 장례원(掌隷院)으로 고침.

종복(從服) : 상복(喪服)의 명칭.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편의 복을 입고, 아내가 남편을 따라 남편의 복을 입는 것과 같은 것.

종부가매(從夫嫁賣) : 본부(本夫)가 그 아내를 제 마음대로 시집보내거나 방매(放賣)하도록 맡김.

종부결급(從父決級) : 부(父)의 신분에 좇아 결정하여 줌. 경국대전 부록 ‘노비결송정한(奴婢決訟定限)’ 의 규정에 따르면, 영락 정유(永樂丁酉 ; 1417) 9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와, 한전(限前)에 원래 역사(役使)된 일이 없고 양인(良人)에 속할 것을 고소하여 결말이 나지 않은 자식은 보충대(補充隊)에 속하개 된 자의 자매(姉妹)나 딸 등이 낳은 자식은 부(父) 좇아 결급한다고 하였음.

종부사(宗簿司) : 대한제국 광무 9년(1905)에 종정원(宗正院)을 고친 이름. 융회 원년(1907)에 폐함.

종부시(宗簿寺) : ① 조선조 때 왕실(王室)의 계보(系譜)를 만들고 왕족(王族)의 허물을 살핀 관아. ② 고려 때 왕실의 족보에 관한 일을 맡은 관아. 26대 춘선왕 2년에 전중감(殿重監)의 고친 이름. 그 후에 종정시(宗正寺) 또는 종부시 등으로 여러번 그 이름이 바뀌었음.

종부자매(從父姉妹) : 종자매(從姊妹).

종부종모지법(從父從母之法) : ① 양인(良人)을 천인(賤人)신분으로 하는 법. 아비가 천인이고 어미가 양인일 때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아비의 신분에 따라 천인이 되고, 또 아비는 양인이고 어미는 천인일 때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어미의 신분에 따라 천인으로 되는 법. ② 공천(公賤)과 사천(私賤)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아비가 사천이고 어미가 공천일 때에는 아비를 따라 사천이 되고, 아비가 공천이고 어미가 사천일 때는 어미를 따라 사천이 되는 법.

종부직(從夫職) : 남편의 품계에 따라 아내의 작호(爵號)를 봉함.

종사(從事) : 무반 잡직(武班雜織)의 종8품 벼슬.

종사(宗社) :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곧 나라의 복조(福祚)를 이르는 말.

종사관(從事官) : ① 각 군영(軍營)ㆍ포도청(捕盜廳)에 딸린 종6품(從六品) 벼슬. ② 통신사(通信使)를 따라가는 임시 벼슬. 당하(堂下) 문관을 시켰으며, 지위는 서장관(書狀官)과 같았음.

종사랑(從仕郞) : ① 조선조 때 문음관(文蔭官)의 정9품 벼슬. ② 고려 때 문관의 정7품 벼슬.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정하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폐하고, 10년(1361)에 다시 두었다가 18년(1369)에 또 없앰.

종사지(從舍知) : 신라 때 예궁전(穢宮典)ㆍ세택(洗宅)ㆍ숭문대(崇文臺) 등 여러 관청에 딸리 한 벼슬.

종사품(從四品) : 벼슬 품계의 하나. ① 조선조 때 문관의 조산 대부(朝散大夫)ㆍ조봉 대부(朝奉大夫), 종친(宗親)의 봉성 대부(奉成大夫)ㆍ광성 대부(光成大夫), 무관의 선절(宣節) 장군, 뒤에 고친 정략 장국(定略將軍)ㆍ선략 장군(宣略將軍).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 둔 상(上) 대중 대부(大中大夫)ㆍ하(下) 중대부(中大夫), 25대 충렬왕 때 둔 중대부(中大夫), 31대 공민왕 때 둔 봉선 대부(奉善大夫)ㆍ조산 대부(朝散大夫)ㆍ상(上) 조산 대부ㆍ하(下) 조열 대부(朝列大夫)와 무산계(武散階)로서 상(上) 선위 장군(宣威將軍)ㆍ하(下) 명위 장군(明威將軍).

종삼품(從三品) : 벼슬 품계의 하나. ① 조선조 때 문관의 중직 대부(中直大夫)ㆍ중훈 대부(中訓大夫), 종친의 보신 대부(保信大夫)ㆍ자신 대부(資信大夫), 무관의 어모 장군(禦侮將軍)ㆍ보의 장군(保儀將軍), 뒤에 고친 건공 장군(建功將軍)ㆍ보공 장군(保功將軍), 의빈의 명신 대부(明信大夫)ㆍ돈신 대부(敦信大夫) 따위.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 둔 광록 대부(光祿大夫), 25대 충렬왕 때 고친 통의 대부(通議大夫)ㆍ상(上) 중정 대부(中正大夫)ㆍ하(下) 중현 대부(中顯大夫), 31대 공민왕 때 고친 상 대중 대부(大中大夫)ㆍ하 중대부(中大夫)ㆍ상 중정 대부(中正大夫)ㆍ하 중현 대부(中顯大夫)ㆍ하 중정 대부(中正大夫)와 무산계(武散階)로서 운휘 대장군(雲麾大將軍) 따위.

종상서사불이실논(從上書詐不以實論) : 상서 사불이실(上書詐不以實)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뜻. 상서사불이실(上書詐不以實)이란, 위에 사건을 아뢰는데 거짓으로 아뢰고 사실대로 아뢰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 이런 자에 대한 처벌은 장(杖)1백ㆍ도(徒)3년으로 되어 있음.

종성(宗姓) : ① 종반(宗班). 왕실(王室)의 성(姓).

종성공(宗聖公) : 증자(曾子). 이름은 참(參). 자는 자여(子輿). 공자의 제자이며 ?대학(大學)?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대학?은 ?예기(禮記)?의 한 부분이며 4서(四書) 가운데 하나로, 그는 여기에서 유가의 덕목인 충(忠)과 서(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순랑(從順郞) : 조선조 때 정6품 종친의 위호. 집순랑(執順郞)의 아래.

종신(宗臣) : ①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신하. ② 왕족으로서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

종신구역(從新拘役) : 도죄수(徒罪囚)가 복역 중에 도망했을 경우, 새로 받은 형량(刑量)에 좇아 복역시키는 것.

종신금고(終身禁錮) : 몸이 마칠 때까지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묶음.

종실(宗室) : 종친(宗親).

종심(從心) : 일흔살을 뜻함.

종야(終夜) : 밤새도록. 온 밤. 밤이 마치도록.

종약색(種藥色) : 조선조 때 약재(藥材)의 재배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3대 태종 11년(1411)에 전의감(典醫監)에 병합됨.

종약전(種藥田) : 조선조 때 혜민서(惠民署)에 딸린 약재(藥材)로 쓸 식물을 심는 논밭.

종오품(從五品) : 벼슬 품계의 하나. ① 조선조 때, 문관(文官)의 봉직랑(奉直郞)ㆍ봉훈랑(奉訓郞), 종친(宗親)의 근절랑(謹節郞)ㆍ신절랑(愼節郞), 무관의 현신 교위(顯信校尉)ㆍ창신 교위(彰信校尉), 토관(土官)의 봉의랑(奉議郞)ㆍ여충 대위(勵忠隊尉).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 둔 상(上) 조청 대부(朝請大夫)ㆍ하(下) 조산 대부(朝散大夫)ㆍ25대 충렬왕 때 둔 통직랑(通直郞), 26대 충선왕 때 둔 조봉랑(朝奉郞)과 무산계(武散階)로서 상(上) 유기 장군(遊騎將軍)ㆍ하(下) 유격 장군(遊擊將軍) 들.

종용(縱容) : 용서해 줌.

종웅마(種雄馬) : 씨를 받기 위한 수말.

종육품(從六品) : 벼슬 품계의 하나. ① 조선조 때, 문관의 선교랑(宣校郞)ㆍ선무랑(宣務郞), 무관의 승의 교위(承義校尉)와 뒤에 고친 여절(勵節) 교위ㆍ수의(修義) 교위와 뒤에 고친 병절(秉節) 교위, 잡직의 근임랑(謹任郞)ㆍ효임랑(效任郞)ㆍ현공 교위(顯功校尉)ㆍ적공(迪功) 교위, 토관(土官)의 봉직랑(奉職郞)ㆍ여신대위(勵信隊尉) 따위.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 둔 상(上) 봉의랑(奉議郞)ㆍ하(下) 통직랑(通直郞), 25대 충렬왕 때 둔 승봉랑(承奉郞), 26대 충선왕 때 둔 선덕랑(宣德郞), 무산계(武散階)로서 상(上) 진위 교위(振威校尉)ㆍ하(下) 진위 부위(振威副尉) 따위.

종이(宗彛) : ① 종묘(宗廟)의 제향에 쓰는 술그릇. ② 곤룡포(袞龍袍)에 그린 범의 그림.

종이품(從二品)  : 벼슬 품계의 하나. ①조선조 때, 문무관의 가정 대부(嘉靖大夫)와 뒤에 고친 가의 대부(嘉義大夫)ㆍ가선 대부(嘉善大夫), 종친의 중의 대부(中義大夫)ㆍ정의 대부(正義大夫), 뒤에 고친 소의 대부(昭義大夫), 의빈(儀賓)의 자의 대부(資義大夫)ㆍ순의 대부(順義大夫).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 금자 광록 대부(金紫光祿大夫), 25대 충렬왕 때 둔 광정 대부(匡靖大夫)ㆍ정봉 대부(正奉大夫)ㆍ통헌 대부(通憲大夫), 26대 충선왕 때 둔 상(上) 광정 대부(匡靖大夫)ㆍ하(下) 봉익 대부(奉翊大夫), 31대 공민왕 때 둔 상 광록 대부(光祿大夫)ㆍ하 영록 대부(榮祿大夫)ㆍ봉익 대부ㆍ상 영록 대부ㆍ하 자덕 대부(資德大夫), 무산계(武散階)로서 진국 대장군(鎭國大將軍) 따위.

종인(從人) : 종자(從者).

종인부(宗人府) : 명나라ㆍ청나라 때의 관아의 이름. 왕족을 감독하고, 그 보첩(譜牒)ㆍ봉작(封爵)ㆍ상휼(賞恤)ㆍ소송 등의 일을 맡아보았음. 명나라 초에 대종정원(大宗正院)을 고친 것임. 친왕(親王)ㆍ훈척 대신(勳戚大臣)으로서 이에 임명했으며, 청나라 때에는 왕족으로써 임명하였음.

종인학교(宗人學校) : 대한제국 때 왕족의 자제를 가르친 학교. 종학(宗學)의 후신(後身)으로, 26대 고종 광무3년(1899)에 베풀어서 27대 순종 융회 원년(1907)에 폐하였음.

종일품(從一品) : 벼슬 품계의 하나. ① 조선조 때 문무관의 숭록 대부(崇祿大夫)ㆍ숭정 대부(崇政大夫), 종친의 소덕 대부(昭德大夫)ㆍ가덕 대부(嘉德大夫), 의빈(儀賓)의 광덕 대부(光德大夫)ㆍ숭덕 대부(崇德大夫) 따위.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 둔 개부 의동 삼사(開府儀同三司), 25대 충렬왕 때 고친 숭록 대부(崇祿大夫)ㆍ중대광(重大匡)ㆍ벽상 삼한 중대광(壁上三韓重大匡), 31대 공민왕 때 둔 상(上) 금자 광록 대부(金紫光祿大夫)ㆍ하(下) 금자 숭록 대부(金紫崇祿大夫)ㆍ상 삼중 대광(三重大匡)ㆍ하 중대광(重大匡)과 무산계(武散階)로서 표기 대장군(驃騎大將軍) 따위.

종자(宗子) : 종가(宗家)의 맏아들.

종장(從場) : 이틀이나 사흘로 나눌 때의 마지막 날에 보이는 시험장.

종재(宗宰) : 왕실의 종친(宗親)으로 재상의 품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종재(宗宰) : 종척(宗戚)과 재신(宰臣).

종적(宗籍) : 종실(宗室)의 명부.

종정경(宗正卿) : 조선조 때 종친부(宗親府)에 딸린 종2품 이상의 벼슬. 종친으로 봉군(封君)된 사람과 종성(宗姓)인 관원으로 종 2품 이상인 사람이 임명되었음.

종정부(宗正府) : 조선조 말엽, 왕실(王室)의 계보(系譜)에 관한 사무를 맏은 관아. 종친부(宗親府)의 후신. 26대 고종 31년(1894)에 베풀어서 이듬해에 종정사(宗正司)로, 곧 이어 다시 종정원(宗正院)으로 고쳤고 또 광무 9년(1905)에 종부사(宗簿司)로 고침.

종정부인(鐘鼎符印) : 종과 솥과 부계(符契)와 각인(刻印).

종정사(宗正司) : 조선조 26대 고종 32년(1895)에 종정부(宗正府)의 고친 이름. 그 해에 또 종정원(宗正院)으로 고치었음.

종정시(宗正寺) : 고려 때 왕실의 보첩(譜牒)을 맡은 관청.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전중시(殿中寺)의 고친 이름.

종정원(宗正院) : 조선조 때 왕실의 계보(系譜)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청. 26대 고종 32년(1895)에 종정사(宗正司)를 고친 이름으로, 고종 광무 9년(1905)에 종부사(宗簿司)로 고침.

종제(終制) : 해상(解喪).

종제자(終制者) : 복상(服喪)의 기한이 끝난 자.

종제취재(終制取才) : 상기(喪期)가 끝났을 때 재주를 시험하여 받아들이는 것.

종조모고(從祖母姑) : 종대고모(從大姑母).

종조백숙모고(宗祖伯叔母姑) : 종고모(從姑母).

종중(從重) :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한목에 드러났을 때,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를 좇아서 처벌함.

종중결곤(宗重決棍)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있을 때, 가장 중한 죄를 좇아 곤장을 침.

종중과단(從重科斷)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한목에 드러났을 때,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를 좇아서 처벌함.

종중논죄(從重論罪) : 두 가지 이사의 죄가 한꺼번에 드러났을 때,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것.

종중추고(從重推考) : 벼슬아치의 죄과를 신문하여 그 중 중벌에 따라 징계하는 것.

종증(腫證) : 종기(腫氣)로 인한 병의 증상.

종질(宗姪) : 당질(堂姪).

종척(宗戚) : 왕의 종친(宗親)과 외척(外戚).

종척대신(宗戚大臣) : 종척으로서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

종척집사(宗戚執事) : 국상(國喪) 때에 종척(宗戚)에게 시키는 임시의 벼슬.

종추(從推) : 종중 추고(從重推考).

종친(宗親) : ① 임금의 친족(親族)으로서 촌수(寸數)가 가까운 자. 대군(大君)의 자손은 4대손까지를, 왕자군(王子君)의 자손은 3대손까지를 봉군(封君)하여 종친(宗親)으로 예우(禮遇)하였음. ② 한 일가로서 유복친(有服親)안에는 들지 않는 일가붙이.

종친과(宗親科) : 종친의 등용을 위하여 보이는 과거.

종친부(宗親府) : 동반(東班) 정1품 아문(衙門)으로서 역대 국왕의 계보(系譜)와 초상(肖像)을 보관하고, 국왕(國王)과 왕비(王妃)의 의복(衣服)을 관장하며, 왕실(王室)의 각 계파(系派)를 감독하는 오상사(五上司)의 하나임. 조선조 세종 15년에 제군부(諸君府)를 개칭(改稱)한 것이며, 고종(高宗) 원년에 종부시(從簿寺)를 이에 합속시키고, 동31년에 종정부(宗正府)로 개편되었음.

종친성혼처(宗親成婚處) : 종친(宗親)이 혼인을 정한 곳.

종친처(宗親妻) : 종친의 아내.

종칠품(從七品) : 벼슬 품계의 하나. ① 조선조 때, 문관(文官)의 계공랑(啓功郞), 무관의 진용 부위(進勇副尉), 토관(土官)의 주공랑(注功郞)ㆍ수의 도위(守義徒尉), 잡직(雜織)의 승무랑(承務郞)ㆍ선용 부위(宣勇副尉).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때 둔 상(上) 선의랑(宣義郞)ㆍ하(下) 조산랑(朝散郞), 25대 충렬왕 때 고친 종사랑(從事郞), 31대 공민왕이 고친 수직랑(修職郞)과 무산계(武散階)로서 상 익위 교위(翊威校尉)ㆍ하 익휘부위(翊麾副尉) 따위.

종팔품(從八品) : 벼슬 품계의 하나. ① 조선조 때, 문관의 승사랑(承仕郞), 무관의 수의 부위(修義副尉), 토관(土官)의 직무랑(職務郞)ㆍ효용 도위(效勇徒尉), 잡직(雜織)의 부공랑(赴功郞)ㆍ장건 부위(壯健副尉). ②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로서 11대 문종 때 둔 상(上) 승봉랑(承奉郞)ㆍ하(下) 승무랑(承務郞), 25대 충렬왕 때 고친 징사랑(徵事郞), 31대 공민왕이 고친 승사랑(承仕郞)ㆍ승봉랑(承奉郞), 무산계(武散階)로서 상 어모 교위(禦侮校尉)ㆍ하 어모 부위(禦侮副尉 따위.

종편거처(從便居處) : 살기에 편리한 곳을 좇아서 곳에 가서 살게 하는 일.

종학(宗學) : 왕종의 교육을 맡은 관청. 관직은 성균관의 사성(司成) 이하 전적(典籍)이상의 벼슬아치가 겸직하였음. 4대 세종 10년에 설치, 10대 연산주 때에 폐한 것을 11대 중종 때에 다시 두었으나, 그 뒤에 또 없앰.

종학관(宗學官) : 종학(宗學)에서 종실(宗室)의 자제의 교육을 맡은 관원.

종핵(綜劾ㆍ綜覈) : 치밀하게 속속들이 뒤지어 밝힘.

종향(從享) : 배향(配享).

종향선현자(從享先賢者) : 유현(儒賢)으로서 문묘(文廟)ㆍ서원(書院) 등에 배향(配享)된 이.

종헌(終獻) : 제사지낼 때에 세 번째로 술잔을 올림.

종헌관(終獻官) : 제사지낼 때에 종헌(終獻)을 맡아보는 임시 벼슬.

종화(縱火) : 방화(放火).

종환(從宦) : 벼슬살이를 함. 벼슬길에 나아감.

종횡(縱橫) : ① 가로와 세로. ② 어떤 테두리 안에서 거침없이 마구 오고가거나 이리저리 흐름.

종횡지도(縱橫之徒) : 제멋대로 덤벼 절제가 없는 무리.

좌(座) : ① 앉을 자리. ② 물건을 셀 때의 단위(單位). 집ㆍ불상(佛像)ㆍ거울 따위에 씀.

좌(坐) : 솥ㆍ항아리ㆍ대야ㆍ향로ㆍ향합 따위의 기물을 세는 단위를 가리킨다.

좌(佐) : 신라 때의 관직. 사정부(司正府)ㆍ좌이방부(左理方府)ㆍ우이방부(右理方府)의 한 벼슬로, 경(卿)의 다음, 대사(大舍)의 위임. 위계(位階)는 대내마(大奈麻)에서 내마(奈麻)까지. 34대 효성왕 때 승(丞)으로, 35대 경덕왕 때 평사(評事)로 고쳤다가, 36대 혜공왕 때에 다시 이 이름으로 고쳤음.

좌(坐) : 좌기(坐起). 관아의 으뜸 벼슬에 있는 사람이 출근하여 집무함. 그가 집무한 날짜는 좌기사일(坐起仕日), 출근 집무와 관련된 기록을 좌목(坐目)이라 하였다.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 ① 조선조초에 문하부(門下府)에 딸린 종3품 낭사(郎舍)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낭사가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하면서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로 고치고 정3품 당상관(堂上官)으로 올렸음. ② 고려 때 내사 문하성(內史門下省)에 딸린 정4품 벼슬. 뒤에 좌사의대부(左諫議大夫)로 고쳤음.

좌개(左開) : 좌기(左記).

좌견(左牽) : 의식(儀式)에 쓰는 말의 왼쪽에 다는 넓고 긴 고삐.

좌견구종(左牽驅從) : 왼 쪽에서 말고삐를 잡고 가는 구종을 뜻한다. 구종(驅從)은 벼슬아치를 모시고 따라다니던 하인을 뜻한다.

좌경(坐更) : 궁중의 보루각(報漏閣)에서 밤에 징과 북을 쳐서 시각(時刻)의 경(更)과 점(點)을 알리는 일. 이경(二更)ㆍ삼경(三更)ㆍ사경(四更)은 오점(五點)으로, 초경(初更)ㆍ오경(五更)은 삼점(三點)으로 나누어, 경에는 북을 치고, 점에는 징을 쳤음. 삼경 일점(三更一點)이면, 북을 세 번 치고, 징을 한 번 치는 따위. 초경 삼점(初更三點)에 시작하여 오경 삼점(五更三點)에 마치며, 서울 각처의 경점(更點)을 치는 군사가 보루각의 징과 북의 소리를 받아 다시 징과 북을 쳐서 차례로 알렸음.

좌경군(坐更軍) : 좌경(坐更)하는 군사.

좌경막(坐更幕) : 좌경하는 막사(幕舍).

좌경수호(坐更守護) : 야경(夜警)하여 지켜 보호함.

좌계(左契) : 둘로 나눈 부신(符信)의 왼쪽의 것. 하나를 자기 손에 두어 좌계로 하고,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주어 우계(右契)로 함.

좌고(坐賈) : ① 앉은 장사. ② 조선조 때 서울 종로에 밀집하여 있던 육의전(六矣廛)같이 관유 건물(官有建物)을 빌어 앉아서 하는 장사.

좌국사한(左國史漢)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ㆍ국어(國語)ㆍ사기(史記)ㆍ한서(漢書)의 약칭. 중국의 대표적 사서(史書).

좌군(左軍) : ① 고려 초기 오군(五軍)의 하나. ② 고려 34대 공양왕 때 삼군(三軍)의 하나.

좌군(佐軍) : 백제 관계(官階) 십륙품 중의 열 넷째 위계(位階). 공복(公服)은 푸른빛이며 띠는 흰빛임.

좌권독(左勸讀) :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종5품 벼슬.

좌규(左揆) : 좌의정(左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좌기(坐起) : 관청의 으뜸 벼슬에 있는 사람이 출근하여 공무를 집행함을 가리킨다.

좌기(坐起) : 관청의 으뜸 벼슬에 있는 이가 출근하여 일을 잡아 함.

좌기(左記) : 본문 왼쪽에 따로 적은 기록. 좌개(左開).

좌기례(坐起禮) : 관청의 으뜸 벼슬에 있는 이가 출근하여 주장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하는 예(禮).

좌기사일(坐起仕日) : 관청의 으뜸 벼슬에 있는 이가 출근하여 일을 보는 날짜.

좌당수하(坐堂受賀) : 새로 책봉된 왕세자(王世子)가 자리에 나아가 백관(百官)의 축하의 말을 받는 일.

좌대신(左大臣) : 좌의정(左議政)의 딴 이름.

좌대언(左代言) : ①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좌승지(左承旨)를 고친 이름으로, 후에 다시 좌승지로 고침. ②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의 정3품 벼슬.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좌승선(左承宣)의 후신인 좌승지(左承旨)를 고친 이름.

좌도(左道) : ① 유교(儒敎)의 종지(宗旨)에 어긋나는 다른 종교를 이르는 말. ② 경기도의 남쪽 부분과 충청도ㆍ 경상도ㆍ전라도ㆍ황해도 동쪽의 부분을 각각 이르는 말.

좌둑기(左둑旗) : 사명기(司命旗)ㆍ인기(認旗) 따위의 중요한 군기(軍旗)의 하나. 행진할 때는 주장(主將)의 뒤에 서고, 멈추는 때는 장대(將臺)의 앞 왼편에 섬. 검은 비단 바탕에 화염(火焰)은 흰 비단으로 함. 한복판에 흰빛으로 양의(兩儀)와 사상(四象)을 나타내는 태극(太極)을 둘러서 낙서(洛書)의 수(數)와 후천팔괘(後天八卦)를 그렸음. 동ㆍ서ㆍ남ㆍ북ㆍ중의 5방(方)을 응하며, 오색의 드림이 있는데, 누른 것은 소대(素帶)라 하여 그림이 없이 중앙을 대표하고, 그 나머지는 이십 팔수(二十八宿)를 인용하여 푸른 것은 동방의 각(角)ㆍ항(亢)ㆍ저(氐)ㆍ방(房)ㆍ심(心)ㆍ미(尾)ㆍ기(箕)의 진형인 도롱뇽ㆍ용(龍)ㆍ담비ㆍ토끼ㆍ여우ㆍ호랑이ㆍ표범을, 붉은 것은 남방의 정(井)ㆍ귀(鬼)ㆍ유(柳)ㆍ성(星)ㆍ장(張)ㆍ익(翼)ㆍ진(軫)의 진형인 들개ㆍ양(羊)ㆍ노루ㆍ말ㆍ사슴ㆍ뱀ㆍ지렁이를, 검은 것은 북방의 두(斗)ㆍ우(牛)ㆍ여(女)ㆍ허(虛)ㆍ위(危)ㆍ실(室)ㆍ벽(壁)의 진형인 해태(獬태)ㆍ소ㆍ박쥐ㆍ쥐ㆍ제비ㆍ돼지ㆍ유(■ : 이리 종류)를, 흰 것은 서방(西方)의 규(奎)ㆍ누(婁)ㆍ위(胃)ㆍ묘(昴)ㆍ필(畢)ㆍ자(자)ㆍ삼(參)의 진형인 개ㆍ이리ㆍ꿩ㆍ닭ㆍ까마귀ㆍ원숭이를 그렸음. 기면(旗面)은 열 자 정방형, 깃대 길이 열 여섯 자, 영두(纓頭)와 주락(珠絡)으로 화려하게 꾸몄음.

좌랑(佐郞) : ① 조선조 때 육조(六曹)에 딸린 정5품 벼슬. ② 고려 때 육조(六曹ㆍ六部)에 딸린 정5품 벼슬. 정랑(正郞)을 돕는 구실을 했으며, 25대 충렬왕 원년에 원외랑(員外郞)으로 고쳤다가 동왕 34년(1308)에 산랑(散郞)으로 고쳤음. 31대 공민왕 5년에 다시 원외랑으로 하였다가 21년에 좌랑으로 고쳤음.

좌론(座論) : 탁상공론(卓上空論)

좌리공신(佐理功臣) : 조선조 9대 성종 2년(1471)에 임금을 잘 보좌하고 정치를 잘 하였다는 공으로, 신숙주(申叔舟)ㆍ한명회(韓明澮) 등 75명에게 내린 훈호(勳號).

좌마(坐馬) : ① 벼슬아치가 타는 관마(官馬). ② 행진할 때 거느리고 가는 대장의 부마(副馬).

좌마(座馬) : 벼슬아치가 타는 관마(官馬)인 ‘좌마(坐馬)’를 말한다. 또는 군대의 행진 때 대장이 타기 위해 예비로 몰고 가던 말을 뜻한다.

좌막(佐幕) : 비장(裨將).

좌명(佐命) : 임금의 명령을 받고 임금 될 사람을 보좌함.

좌명공신(佐命功臣) : 조선조 2대 정종 2년(1400)에 일어난 제2차 왕자(王子)의 난 때 박포(朴苞) 등의 무리를 평정하고 태종을 왕위에 오르게 한 공으로 3대 태종 원년(1401)에 이저(李佇)ㆍ이거이(李居易) 등 46명에게 내린 훈호(勳號).

좌목(座目) : 자리의 차례를 적은 기록.

좌반전(佐飯廛) : 소금에 절인 어물을 파는 가게. 좌반은 자반의 원말.

좌반전직(左班殿直) : 고려 액정국(掖庭局)의 남반(南班)에 딸린 종8품 벼슬.

좌방(左坊) : 조선조 때 장악원(掌樂院)에 속한 한 직소(職所). 궁정음악(宮廷音樂) 중 아악(雅樂)을 맡아보았음.

좌변(左邊) : 좌포도청(左捕盜廳).

좌변청(左邊廳) : 좌포도청의 딴 이름.

좌병영(左兵營) : 조선조 9대 성종 때부터 경상도 울산(蔚山)에 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주영(駐營)인 경상 좌병영의 두루 일컫음.

좌보(左輔) : 고구려ㆍ백제의 벼슬 이름. 대신(大臣)으로 우보(右輔)와 함께 군국(軍國)의 일을 맡아보았음. 고구려는 8대 신대왕 2년(166)까지, 백제는 8대 고이왕 27년(260)까지 있었음.

좌보간(左補諫) : 고려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낭사(郎舍) 벼슬. 정6품으로 간쟁(諫爭)을 맡아보았음. 좌보궐의 뒷 이름으로 16대 예종 때에 좌사간(左司諫)으로 고친 이름.

좌보궐(左補闕) : ① 조선조 초엽에 문하부(門下府)에 딸린 정5품 낭사(郎舍)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낭사가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하면서 좌헌납으로 바뀜. ②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에 딸린 정6품 낭사 벼슬. 7대 목종 때 베푼 벼슬로 16대 예종 때 좌사간(左司諫)으로 고쳤다가 곧 좌보간(左補諫)으로,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좌사간, 34년(1308)에 좌헌납으로 고치고 정5품으로 올림.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좌사간으로 고쳐 정5품으로 내렸다가, 11년(1362)에 다시 좌헌납으로 되면서 정5품으로, 18년(1369)에 좌사간으로, 21년(1372)에 좌헌납으로 여러 번 고침.

좌복야(左僕射) : ① 조선조 초엽의 삼사(三司)에 딸린 정2품의 벼슬. 2대 정종 2년(1400)에 좌사(左使)로 고치고, 3대 태종 때 삼사가 사평부(司平府)로 바뀜에 따라 참판 부사(參判府事)(참판사평부사(參判司評府事))라 고쳤다가 태종 5년(1405)에 사평부와 더불어 폐지되었음. ② 고려 때 상서 도성(尙書都省)에 딸린 정2품 벼슬. 11대 문종 때 베푼 벼슬로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폐지하고, 24년(1298)에 다시 첨의부(僉議府)에 두었다가 곧 폐함.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문종 때의 제도로 다시 설치되었다가 11년(1362)에 폐함. 상서 좌복야(尙書左僕射). ③신라 때의 관직의 하나.

좌부(左部) : 고구려 순노부(順奴部)의 딴 이름.

좌부대언(左副代言) : ①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에 딸린 정3품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좌부승지(左副承旨)를 고친 이름으로, 뒤에 다시 좌부승지로 고침. ②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에 딸린 정3품의 벼슬.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좌부승지(左副承旨)를 고친 이름.

좌부빈객(左副賓客) : 조선조 때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에 딸린 종2품 벼슬.

좌부수(左副수) : 조선조 때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에 딸린 정7품 무관벼슬.

좌부승선(左副承宣) : ①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894)에 둔 승선원(承宣院)의 한 벼슬. ② 고려 8대 현종 14년(1023)에 둔, 중추원(中樞院)의 한 벼슬.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맡아보았음. 11대 문종 때에 정3품의 품계로 정하여지고, 25대 충렬왕 2년(1276)에 좌부승지(左副承旨)로, 24년(1298)에 좌ㆍ우를 합하여 부승지로 고치고 종6품으로 내렸다가, 곧 다시 좌부승지로 고쳐 정3품으로 함.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좌부대언(左副代言), 31대 공민왕 5년에 다시 좌부승선으로 고쳤는데 그 뒤 여러번 이름이 바뀌었음.

좌부승지(左副承旨) : ① 조선조 초기의 중추원(中樞院)의 정3품 벼슬. ②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좌부대언(左副代言)으로 고쳤다가 다시 본 이름으로 고침. ③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의 정3품 벼슬. 임금의 명령을 출납하는 일을 맡아봄. 25대 충렬왕 2년(1310)에 좌부승선을 고친 이름. 좌승지의 다음. 24년에 종6품으로 내렸다가 곧 다시 회복함. 26대 충선왕 2년에 좌부대언으로, 31대 공민왕 18년에 또 좌부승선으로, 뒤에 다시 좌부대언으로 고침.

좌부승직(左副承職) :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의 정6품 벼슬. 31대 공민왕 때에 둠.

좌빈객(左賓客) :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2품 벼슬. 왕세자(王世子)에게 경서(經書)ㆍ사적(史籍), 도의(道義) 등을 강의함.

좌사(左使) : ① 조선조 때 삼사(三司)의 정2품 벼슬. 2대 정종 2년(1400)에 좌복야(左僕射)의 고친 이름. 3대 태종 원년(1401)에 삼사(三司)가 사평부(司平府)로 이름이 바뀜에 따라, 4년에 참판 부사(參判府事)로 고쳤다가, 5년에 사평부와 더불어 폐지됨. ② 고려 때 삼사의 정3품 벼슬. 25대 충렬왕 때 처음으로 두고 31대 공민왕 11년(1362)에 정2품으로 정함.

좌사간(左司諫) : 고려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낭사(郎舍) 벼슬. 정6품. 16대 예종 때 좌보궐(左補闕)의 고친 이름.

좌사경(左司經) : 고려 때 동궁(東宮)의 6품 벼슬. 34대 공양왕 3년(1391)에 정함.

좌사낭중(左司郎中) : 고려 때 상서 도성(尙書都省)에 딸린 정5품의 벼슬. 25대 충렬왕 때 폐지하였고,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설치하였다가 11년에 폐지함.

좌사록관(左司祿館) : 신라 때의 관청. 벼슬아치의 녹봉을 맡아보는 곳으로 30대 문무왕 17년(677)에 베풂.

좌사살인(左使殺人) : 간사한 계교로 사람을 모함하여 죽게 하는 것. 이러한 행위를 범한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고 대명률(吏律 職制 姦黨)에 규정하고 있음.

좌사어(左司禦) :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종5품 무관 벼슬.

좌사원외랑(左司員外郞) : 고려 상서 도성(尙書都省)의 정6품 벼슬.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 고려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낭사(郎舍) 벼슬. 정3품. 16대 예종 때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의 고친 이름.

좌사파총(左司把摠) : 조선시대 각 군대의 군영에 딸렸던 종4품의 무관직을 말한다.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 ① 조선조 초기에 문하부(門下府)에 딸린 정3품 낭사(郎舍)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낭사가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할 때 폐지됨. ②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에 딸린 정3품의 벼슬. 왕을 간(諫)하는 일을 맡아봄. 7대 목종 때 설치한 것으로, 11대 문종 15년(1061)에 문하부가 중서 문하성으로 바뀌면서 좌상시(左常侍)로 여러번 고쳐짐. 준말 좌상시(左常侍).

좌상(左相) : 좌의정(左議政)의 딴 이름.

좌상시(左常侍) : 좌산기 상시(左散騎常侍)의 준말.

좌서자(左庶子)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4품 벼슬. 빈객(賓客)의 다음. 문종 22년에 정함.

좌세마(左洗馬) :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9품 무관 벼슬.

좌수(座首) : 유향소(留鄕所)의 우두머리. 아관(亞官)ㆍ수향(首鄕)이라고도 불린다.

좌수(座首) : 지방의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에 둔 향청(鄕廳)의 우두머리. 육방(六房) 중의 이방(吏房)과 병방(兵房)을 맡아봄. 대한 제국 때에 향장(鄕長)으로 고침. 아관(亞官). 수향(首鄕)이라고도 함.

좌수사(左水使) : 조선조 좌수영(左水營)의 수사.

좌수영(左水營) : 수군 절도사의 주영(駐營). 9대 성종(成宗) 10년 이후에 전라도 순천(順天)에 전라 좌수영, 17대 효종 이후에 경상도 동래(東萊)에 경상 좌수영을 둠.

좌습유(左拾遺) : ① 조선조 초기에 문하부(門下府)의 낭사(郎舍) 벼슬. 정6품. 3대 태종 원년(1401)에 문하부를 없애고 낭사가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하면서 좌정언(左正言)으로 고침. ② 고려 문하 중서성(門下中署省)의 낭사(郎舍) 벼슬. 종6품. 7대 목종 때 베풀어 16대 예종 11년(1116)에 좌정언으로 고치고,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사보(思補)라 고쳐 일컫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좌정언으로 고침.

좌승(佐丞) : ① 고려 초기에 태봉(泰封)의 관제를 본떠서 정한 문무(文武)의 관호(官號). ② 고려 때 향직(鄕職)의 하나. 삼품(三品)의 둘째.

좌승(左丞) : ① 조선조 초엽의 삼사(三司)에 딸린 한 벼슬. 종3품으로, 3대 태종 5년(1405)에 삼사가 호조(戶曹)에 통합되면서 폐지됨. ② 상서 좌승(尙書左丞).

좌승상(左丞相) : 좌의정의 별칭.

좌승선(左承宣) : ①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894)에 둔 승선원(承宣院)의 한 벼슬. ②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에 딸린 정3품의 벼슬. 25대 충렬왕 2년(1276)에 좌승지(左承旨)로 고치고, 24년에 종6품으로 내렸다가 곧 다시 정3품으로 올리고, 충선왕 2년(1310)에 좌대언(左代言)으로 고치는 등 변경이 많았음.

좌승지(左承旨) : ①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에 딸린 정3품 벼슬. 3대 태종 원년에 좌대언(左代言)으로 고쳤다가 뒤에는 다시 이 이름으로 함. ② 고려 25대 충렬왕 2년에 좌승선(左承宣)의 고친 이름.

좌승직(左承直) : 고려 31대 공민왕 때 둔, 내시부(內侍府)의 종5품 벼슬.

좌시(坐市) : 가게를 내어 물건을 벌여 놓고 파는 곳. 좌전(坐廛).

좌시금(左侍禁)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의 남반(南班)의 정8품 벼슬.

좌시중(左侍中) : 문하 좌시중(門下左侍中).

좌시직(左侍直) :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8품 무관 벼슬.

좌아(坐衙) : 관아(官衙)의 수관(首官) 또는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출근 집무(出勤執務)를 이르는 말. 출근에 대한 호칭(號稱)이 지위에 따라 달라 장관(長官) 또는 당상관 이상은 좌기(坐起), 낭관(郎官)은 사진(仕進)이라 함.

좌열장(左列將) : 행진(行陣) 때 좌열의 군사를 맡아 거느리는 장수.

좌영(左營) : 조선조 때 친군영(親軍營)의 하나. 26대 고종 20년(1883)에 베풀고, 25년에 전영(前營)과 합하여 장위영(壯衛營)으로 고침.

좌우부빈객(左右副賓客) : 좌부빈객(左副賓客)과 우부빈객(右副賓客).

좌우빈객(左右賓客) : 좌빈객(左賓客)과 우빈객(右賓客).

좌우순청(左右巡廳) : 도성(都城) 내의 야간 순찰과 방화(防火) 등을 관장하는 순장(巡將)이 주재하는 곳. 2곳을 두고 이를 좌ㆍ우 순청이라 함.

좌우승지(左右承旨) : 좌승지(左承旨)와 우승지(右承旨).

좌우위(左右衛) : ① 조선조 초기의 의흥 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 상장군ㆍ대장군의 통솔 아래 5영(領)의 군대가 있는데, 태조 원년(1392)에 베풀어서 동 4년(1395)에 용양 순위사(龍驤巡衛司)라 고치고,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폐함. ② 고려 때 육위(六衛)의 하나. 상장군ㆍ대장군의 통솔아래 보승(保勝) 10영(領)과 정용(精勇) 3영(領)의 13영(領)의 군대가 있음.

좌우의정(左右議政) : 좌의정(左議政)과 우의정(右議政).

좌우찬성(左右贊成) :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

좌우참찬(左右參贊) : 좌참찬(左參贊)과 우참찬(右參贊).

좌우청(左右廳) : 포도청(捕盜廳)을 좌ㆍ우 양청으로 나누고 이렇게 부름.

좌우협문(左右夾門) : 정문(正門) 옆에 따로 붙은 작은 문. 또는 삼문(三門)의 좌우에 낸 작은 문.

좌위(左衛) : 용양위(龍驤衛)의 딴 이름.

좌위솔(左衛率) : ① 조선조 때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종6품 벼슬. ② 고려 때 춘방원(春坊院)에 딸린 정5품 벼슬. 34대 공양왕 3년에 두었는데, 무관(武官)으로 시킴.

좌위익(左衛翊) :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한 벼슬.

좌유덕(左諭德)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4품 벼슬. 서자(庶子)의 다음. 11대 문종 22년(1568)에 베풂.

좌유선(左諭善) : 조선조 때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에 딸린 벼슬. 당하(堂下) 3품에서 종2품 관원으로 임명함.

좌윤(佐尹) : ① 고려 초기에 태봉(泰封)의 관제를 본따서 둔 벼슬. ② 고려 때 향직(鄕職)의 6품 벼슬. 태봉 때 광평성(廣評省)에 딸린 벼슬의 하나.

좌윤(左尹) : ① 조선조 때 한성부(漢城府)에 딸린 종2품 벼슬. ② 고려 때 삼사(三司)에 딸린 종3품 벼슬. 31대 공민왕 11년에 베풂.

좌의정(左儀政) : 의정부(議政府)의 정1품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는 사람. 우의정(右議政)의 위, 영의정(領議政)의 아래에 있어 백관을 통솔하고 일반 정사와 외교 등을 처리 운영함. 좌규(左揆). 좌상(左相). 좌승상(左丞相). 좌정승(左政丞). 좌합(左閤).

좌이(佐貳) : 행정 6조(六曹)의 참판(參判)과 참의(參議), 기타 각 관사(官司)의 차석의 일컫음.

좌이관(佐貳官) : 좌이(佐貳)의 벼슬.

좌이소잉죄(坐以所剩罪) : 중죄(重罪)를 경죄(輕罪)로 처결한 경우, 본죄(本罪)에서 차감(差減)한 나머지 죄, 곧 소잉죄를 추가로 과하는 것.

좌익공신(左翼功臣) : 조선조 7대 세조 원년(1456)에 단종이 임금의 자리를 물러난 후, 성삼문(成三問) 등 육신(六臣)의 모계(謀計)를 미리 알린 공로로 계양군(桂陽君)ㆍ신숙주ㆍ한명희 등에게 준 훈호(勳號).

좌익선(左翼善) : 조선조 때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종4품 벼슬.

좌익위(左翊衛) : 조선조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으뜸 벼슬.

좌익찬(左翼贊) :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6품 무관 벼슬.

좌일척(左一隻) : 병부의 왼쪽 반 조각. 병부는 반드시 반으로 나누어 왼쪽 조각은 본영에 두고 오른 조각은 소속 읍진에 두어 유사시에 합척(合隻)해 본 뒤 발병하였다.

좌자의(左諮議)  : 조선조 초기에 삼사(三司)의 정4품 벼슬. 좌우승(左右丞)의 다음.

좌장(坐贓) : 벼슬아치가 아무 까닭없이 백성에게서 재물을 거두어 받는 것.

좌장례(左掌禮) : 대한제국 때 장례원(掌隷院)의 주임(奏任) 벼슬. 고종 광무 원년(1897)에 장례(掌禮)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늘린 것 중의 하나.

좌장론(坐贓論) : 벼슬아치가 불법(不法)으로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거두어 들인 죄로 다스림.

좌장사(左長史) : 조선조 세손 위종사(世孫衛從司)의 종6품 무관벼슳.

좌장치죄(坐贓致罪) : 일 맡은 책임자가 아닌 자로서 재물을 받고 죄를 저지른 것.

좌재(坐齋) : 제사 전날부터 부정한 일을 그만두고 몸을 깨끗이 함.

좌전(坐廛) : 좌시(坐市).

좌전(左傳) : 좌씨춘추전(左氏春秋傳)의 준말. 노(魯)나라 때 좌구명(左丘明)이 지은 춘추전. 30권으로 되어 있음.

좌정승(左政丞) : 좌의정(左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좌정언(左正言) : 정언(正言)의 하나.

좌정언(左正言) : 정언(正言)의 하나. 사간원(司諫院)의 정6품 관직. 간쟁(諫爭)에 관한 일을 맡아 봄.

좌종사(左從史) : 세손 위종사(世孫衛從司)에 딸린 종6품 벼슬.

좌죄(坐罪) : 죄를 받음.

좌주(座主) : 고려 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시관(試官)을 이르는 말. 평생 문생(門生)의 예를 다하였음. 은문(恩門)이라고도 함.

좌직(佐職) : 보조(補助)의 직책을 가진 관원.

좌진사(佐眞使) : 고려 국초에 태봉(泰封)의 제도를 따라 베푼 관등(官等)의 아홉째 관계(官階). 봉진위(奉進位)의 다음.

좌차(座次) : 앉은 자리의 차례.

좌찬(佐贊) : 경기도 죽산현(竹山縣)에 소속된 역원(驛院) 이름. 《동국여지승람》에는 죽산현(竹山縣) 북쪽 50리 지점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좌찬독(左贊讀) : 찬독의 하나.

좌찬선대부(左贊善大夫) : 찬선 대부의 하나.

좌찬성(左贊成) : 의정부(議政府)의 종1품 문관벼슬.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일반 정사의 처리ㆍ국토 계획ㆍ의교 등을 맡아봄.

좌참찬(左參贊) : 의정부의 정2품 문관 벼슬.

좌창(左倉) : 고려 때에 백관(百官)의 녹봉(祿俸)을 맡아 보는 관아. 11대 문종 때 두었다가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광흥창(廣興倉)이라 고쳤음.

좌천(左遷) : 벼슬 자리가 아래로 떨어짐. 지금까지의 벼슬자리보다 낮은 자리로 옮겨짐.

좌첨사(左詹事) : 고려 때의 벼슬의 하나. 11대 문종 때는 왕비부(王妃府)에 딸렸고, 17대 인종 때는 첨사부(詹事府)에 딸림.

좌촌(左寸) : 수촌(手寸).

좌추(左杻) : 범인(犯人)의 왼편 손에 수갑을 채우는 것.

좌통례(左通禮) : 조선조 때 관직. 통례원(通禮院)의 으뜸 벼슬로 예식(禮式)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정3품의 관원임.

좌평(佐平) : 백제의 관직의 하나. 16품의 관계(官階) 중 첫째 등급임. 내신 좌평(內臣佐平)ㆍ내두 좌평(內頭佐平)ㆍ내법 좌평(內法佐平)ㆍ위사좌평(衛士佐平)ㆍ조정 좌평(朝廷佐平)ㆍ병관 좌평(兵官佐平)의 여섯이 있음.

좌포도대장(左捕盜大將) : 조선조 때 좌포도청의 으뜸 벼슬로 종2품의 무관직(武官職). 준말 좌포장(左捕將).

좌포도청(左捕盜廳) : 조선조 때 포도청(捕盜廳)의 좌청(左廳). 좌변(左邊). 좌변청(左邊廳). 준말 좌포청.

좌품(左稟) : 사실을 왜곡(歪曲)하여 품주(稟奏)하는 일.

좌합(左閤) : 좌의정(左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좌헌납(左獻納) : ① 조선조 때 사간원(司諫院)에 딸린 정5품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좌보궐(左補闕)을 고친 이름. ② 고려 25대 충렬왕 34년에 좌사간(左司諫)의 고친 이름. 좌보궐의 뒷 이름임.

좨주(祭酒) : ①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의 정3품 벼슬. 주로 석전(釋奠)의 제향(祭享)을 맡아보며, 정3품 이상의 학덕이 높은 사람을 시킴. 3대 태종 때에 사성(司成)으로 고침. ②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의 종3품 벼슬. 25대 충렬왕 원년에 전주(典酒)로, 공민왕 18년에 사성(司成)으로 고침.

죄려(罪戾) : 몹시 사리에 어그러진 죄.

죄례(罪例) : 죄가 성립(成立)될 만한가, 또는 죄가 가벼운가 무거운가를 정하는 표준.

죄범준계(罪犯准計) : 죄범(罪犯)에 대한 형벌의 양(量)을 종류별로 비준 계량(比准計量)함.

죄안(罪案) : 범죄 사건의 기록.

죄의지전(罪疑之典) : 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 경하게 처벌하라는 임금의 명령.

죄적(罪謫) : 범죄로 인하여 귀양 가는 것. 유배(流配).

죄적(罪籍) : 죄인이 죄를 지은 정상을 적은 도류안(徒流案)ㆍ형명부(刑名簿) 등을 이르는 말.

죄지자(罪止者) : 죄지는 어느 죄를 처벌할 때, 그 형(刑)의 한도를 정하여, 죄가 비록 그 한도 이상의 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일정한 한도에 그치게 하는 것. 곧 이러한 처분을 받은 자.

죄칩(罪蟄) : 어버이의 상중(喪中)에 있음.

주(走) : 달음질 취재(取才)의 한 가지. 깊이 8치 7푼, 직경 4치 7푼의 8되들이 구리병의 아래에 물이 빠지는 직경 2푼되는 구멍의 귀가 있는데, 윗구멍은 병 아가리로부터 6치 7푼 되는 곳에 있고 아랫구멍은 그 아래 1치 3푼 거리에 있음. 담은 물이 다 빠지는 동안에 2백 70보를 달리면 1주(走), 2백 60보를 달리면 2주(走), 2백 50보를 달리면 3주(走)라 함.

주(州) : 신라 때의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

주각(奏角) : 궁중의 정9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주간(廚間) : 소주방(燒廚房).

주간연죽(朱竿煙竹) : 주홍빛 설대를 끼운 담뱃대.

주간옥척(朱干玉戚) : 붉게 칠을 한 막대기에 옥으로 장식한 도끼. 이것은 춤을 출 때 쓰는 제구임.

주강(晝講) : 법강(法講)의 한 가지로서 경연특진관(經筵特進官) 이하가 오시(五時)에 행함.

주곤(酒困) : 술에 취해 정신이 어지러워진 상태를 말한다.

주공랑(注功郞) : 조선조 때 토관(土官)의 동반(東班) 종7품의 위호.

주관(周官) : ① 서경 주서(書經周書)의 편(篇) 이름. 앞에는 주관이 지어진 까닭을 말했고, 다음은 당시 오관(五官)의 제도(制度)를 기록했으며 또 그 관(官)으로서는 덕을 닦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기술했음. ② 주례(周禮)의 일컬음. 주(周)나라 시대의 관제(官制)를 적은 책으로 주공단(周公旦)이 지었다고 함.

주관(注官) : 관리의 선거에 쓰이는 말로, 사인(士人)으로 시험을 치른 자는 그 경력(經歷)을 주기(注記)하여 관직을 제청(提請)하는 것.

주관(住貫) : 주소(住所)ㆍ본관(本貫).

주광(黈纊) : 노란 솜을 앵두 알만큼 뭉쳐 왕관(王冠)의 양쪽에 늘여서 귀를 막게 하는 것. 왕자(王者)는 참언(讒言)을 들어서는 아니된다는 경계. 〈旒垂目纊塞耳王者示不聽讒不視非〉.

주교사(舟橋司) : 임금이 거둥할 때에 한강(漢江)에 부교(浮橋) 놓은 일과 양호(兩湖)의 조운(漕運) 등을 맡아 보는 관청. 조선조 정조 13년에 베풀어서 26대 고종 19년에 폐함.

주국(柱國) : ① 집에 기둥이 있어 집을 받치듯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나라를 수호함. ② 고려 때 훈위(勳位)의 둘째 등급. 11대 문종 때에 종2품으로 정하여 25대 충렬왕 이후에 폐함.

주궁(奏宮) : 조선조 때 궁중의 정9품 궁인직(宮人職).

주금공(呪噤工) : 고려의 태의감(太醫監)의 이속(吏屬).

주금박사(呪噤博士) : 고려 때 전의시(典醫寺)의 종9품 벼슬.

주금사(呪噤師) : 고려 때 전의시(典醫寺)에 딸린 이속(吏屬).

주금업(呪噤業) : 고려 때의 잡과(雜科)의 한 과목으로 맥경(脈經)ㆍ유연자방(劉涓子方)ㆍ창저론(瘡疽論)ㆍ명당경(明堂經)ㆍ침경(鍼經)ㆍ본초경(本草經)을 가지고 시험보이는 일.

주급(周急) : 썩 다급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하여 줌.

주다(酒多) : 신라의 외위(外位)의 둘째 등급. 사찬(沙湌)의 대우(待遇). 술간(述干)이라고도 함.

주다례(晝茶禮) : 임금ㆍ왕비의 장례를 마친 뒤 3년 안에 혼전(魂殿)ㆍ산릉(山陵)에서 낮에 지내는 제식(祭式).

주달(奏達) : 임금에게 아룀. 주문(奏聞)ㆍ주어(奏御)ㆍ주품(奏稟)이라고도 함.

주당(籌堂) : 비당(備堂).

주당(奏當) : 죄인에게 적용(適用)한 법조문을 아룀.

주대(奏對) : 임금의 물음에 신하가 대답하여 아룀.

주대실서(奏對失序) : 임금께 대답하여 아뢰는 것이 순서를 잃은 것. 조정에서 시종하는 관원이 특별히 임금의 자문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官階) 높은 자가 먼저 주대하고 차례로 낮은 자가 뒤에 답하는 것인데, 이 순서를 잃은 것을 말함. 대명률 예율(禮律) 주대실서의 규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각각 벌로 봉급 반 달분씩을 감봉함.

주도(做度) : 새로 벼슬을 한 사람이 규정에 따라서 한 차례에 열흘 동안씩 연거푸 번(番)을 드는 일.

주도식(做度式) : 주도(做度)에 대한 법식(法式).

주독(主櫝) : 신주(神主)를 모시어 두는 궤.

주락(珠絡) : 주락상모의 준말.

주락상모(珠絡象毛) : 타는 말 머리의 꾸밈새. 갈기를 모숨 모숨 땋고 붉은 줄을 드리고, 그 끝에 붉은 털로 넓적하게 술과 비슷하게 만들어 대었음. 어승마(御乘馬)와 사복시(司僕寺)ㆍ규장각(奎章閣) 들의 벼슬아치가 타는 말에 이와 같이 꾸밈.

주란(酒闌) : 주연(酒宴)이 끝날 무렵.

주려(周廬) : 궁궐을 경호하는 군사가 번들어서 자는 곳.

주려(周廬) : 향리(鄕里).

주련(駐輦) : 왕의 수레가 머무르고 있는 것.

주련(株連) :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관련되는 것.

주령공(主令公) : 영해부사(寧海府使)를 가리킨다. 영해부사가 정3품 영공(令公)에 해당하는 관리였기 때문에 주졸(主倅)이라 하지 않고 주령공(主令公)이라 지칭한 것이다.

주례(周禮) : 삼례(三禮)의 하나. 주나라 시대의 관제(官制)를 적은 책. 주공단(周公旦)이 지었다고 하나 후세 사람이 증보(增補)한 것으로 여겨짐. 옛날에는 주관(周官), 당(唐)나라 이후에는 주례라 일컬었음. 진시황(秦始皇) 때 분서(焚書)된 것을 한(漢)나라 때 5편을 발견하여 고공기(考工記)로 보충하여 6편으로 하였음.

주례(酒醴) : 술.

주뢰(周牢) : 주리(周牢)의 원말. 죄인을 신문할 때, 두 발목을 한데 묶고 다리 사이에 두 개의 주릿대를 끼워서 엇비슷이 비트는 형벌.

주뢰지형(周牢之刑) : 주리트는 형벌.

주루(邾婁) : 춘추시대의 한 나라. 뒤에 추(鄒)나라로 이름을 바꿈.

주립(朱笠) : 융복(戎服)을 입을 때 쓰는 붉은 대갓. 자립(紫笠).

주매(呪罵) : 악담과 욕설(辱說).

주면(奏免) : 임금에게 상주하여 벼슬을 떼게 함.

주목(州牧) : 주(州) 이름이 있는 고을의 목사(牧使). 공주(公州)ㆍ원주(原州)ㆍ해주(海州) 목사는 그 도의 감사가 겸함.

주문(主文) : ① 조선조 때 대제학(大提學)의 딴 이름. ② 과거 때 시험관의 우두머리인 상시(上試)를 달리 이르는 말.

주문구처(奏聞區處) : 임금에게 아뢰어 지휘를 받아 처리하는 것.

주문지회(奏聞知會) : 임금에게 아뢰어 보고한다는 말.

주문집필(主文執筆) : 과거 때 상시관(上試官)이 붓을 들고 시권(試券)을 고사(考査)하는 것.

주미(酒米) : 술을 빚는데 쓸 미곡(米穀). 술 빚을 쌀.

주방(酒房ㆍ酒榜) : 술을 맡아보는 내시부의 한 분장(分掌).

주벌(誅罰) : 죄를 저지른 사람을 꾸짖어서 벌을 줌.

주벽(主壁) : ① 여러 사람을 좌우쭉 양옆으로 앉히고 그 가운데를 차지하여 앉는 주장되는 자리, 또는 그 자리에 앉는 사람. ② 사당이나 사원(祠院)에 모신 여러 위패(位牌) 중에서 주장이 되는 위패.

주변궁(奏變宮) : 궁중의 종9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주변치(奏變徵) : 궁주의 종9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주보(注寶)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이속(吏屬).

주보(主輔) : 주조(州助).

주보(主保) : 한 보(保)를 주장하는 사람. 한 보는 5호(戶)임.

주본(奏本) : 임금에게 올리는 글.

주부(主簿) : ① 돈령부(敦寧府)ㆍ봉상시(奉常寺)ㆍ종부시(宗簿寺)ㆍ내의원(內醫院)ㆍ사복시(司僕寺) 및 그 밖의 여러 관아에 딸린 종6품의 낭관 벼슬. ② 신라 때의 관직. 조부(調府)ㆍ경성주작전(京城周作典)ㆍ예부(禮部)ㆍ승부(乘府)ㆍ예작부(例作部)ㆍ선부(船府)ㆍ영객부(領客府)ㆍ위화부(位和府)ㆍ영창군성전(永昌君成典)ㆍ국학(國學)ㆍ음성서(音聲署) 등의 대사(大舍)를 35대 경덕왕 때 고친 이름. 36대 혜공왕 때 다시 본이름인 대사로 고침. 위계는 내마(柰麻)에서 사지(舍知)까지임. ③ 고구려 때 종2품쯤 되는 관직. 국가의 기밀ㆍ법의 개정ㆍ징발ㆍ관직 수여(官爵授與) 등의 일을 맡음. 울절(鬱折). 오졸(烏拙).

주부(注簿) : 고려 때 선부(選部)ㆍ사헌부(司憲府)ㆍ춘추관(春秋館)ㆍ전교시(典校寺) 및 그 밖의 여러 관아에 딸린 벼슬. 품계는 6품에서 8품까지.

주부(綢部) : 백제 때 옷감 짜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주부군현(州府郡縣) : 지방의 행정구역 단위. 곧 주(州)와 부(府)와 군(郡)과 현(縣)의 합칭.

주비전(注比廛) : 조선조 초기부터 서울에 있는 백각전(百各廛) 가운데서 으뜸가는 시전(市廛). 보통 여섯, 혹은 여덟씩이었으므로 육주비전(六注比廛)ㆍ팔주비전(八注比廛) 등으로 불리움.

주사(主事) : ① 조선조 초기에 육조(六曹)에 딸린 정7품 벼슬. 태조 4년(1395)에 폐함. ② 조선조 때 평안도ㆍ함경도의 지방 관청에 딸린 이속의 하나. ③ 대한제국 때 각 관청에 딸린 판임관(判任官) 벼슬. ④ 고려 11대 문종 때에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ㆍ삼사(三司)ㆍ상서 육부(尙書六部)ㆍ상서 도성(尙書都省)ㆍ비서성(秘書省)ㆍ전교시(典校寺)ㆍ중추원(中樞院) 등 여러 관청에 딸린 이속. ⑤ 신라 35대 경덕왕 때 대도서(大道署)의 주서(主書)와 동시전(東市典)ㆍ서시전(西市典)ㆍ남시전(南市典)ㆍ사범서(司範署)의 대사(大舍)를 고친 이름. 버금 벼슬로서 품계는 내마(柰麻)에서 사지(舍知)까지.

주사(奏事) : 공사(公事)에 대하여 임금에게 아룀.

주사(舟師) : 수군(水軍).

주사(籌司) : 조선조 때 비변사(備邊司)의 딴 이름.

주사(州司) : 주(州)의 행정을 맡아보는 관아 혹은 그에 딸린 관리.

주사(主使) : 지시 명령(指示命令)함.

주사교졸(舟師校卒) : 수군(水軍)의 군관(軍官)과 사병(士兵).

주사대장(舟師大將) : 임금이 거둥할 때 한강(漢江)에 부교(浮橋) 놓는 일을 맡은 임시의 벼슬. 주교사(舟橋司)에 딸려서 일함.

주사대장(舟師代將) : 주사대장(舟師大將). 수군을 맡아 지휘하는 장수.

주사인(主使人) : 범죄(犯罪)를 교사(敎唆)한 사람. 범죄의 주모자(主謀者).

주산(主山) : 주택이나 궁궐(宮闕)의 바로 후면에 놓여 있는 산봉우리.

주산내맥(主山來脈) : 주산(主山)이 뻗어온 산맥.

주상(奏商) : 궁중의 정9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주생(朱生) : 10월 11일 일기에 나온 주우(朱祐)를 가리키는 듯하다.

주서(注書) : ① 조선조 초엽 문하부(門下府)의 정7품 벼슬. ② 승정원(承政院)의 정7품 벼슬. 사초(史草)를 쓰는 일을 맡아봄.

주서(朱書) : ① 주자(朱子)의 글. ② 붉은 빛으로 쓴 글.

주서(注書) : 승정원(承政院)의 정7품 벼슬. 초서(史草) 쓰는 일을 맡아 보았다.

주서(主書) : 신라 때 대도서(大道署)ㆍ상사서(賞賜署)ㆍ공장부(工匠府)ㆍ채전(彩典)ㆍ좌사록관(左司祿館)ㆍ우사록관(右司祿館)ㆍ신궁(新宮)ㆍ사범서(司範署)의 버금 벼슬. 각각 두 명씩을 두었으며, 위계는 내마(柰麻)에서 사지(舍知)까지.

주서령(注書令) : 고려 초기에 태봉(泰封)의 제도를 따서 베푼 관등(官等)의 다섯째 등급. 보좌상(補佐相)의 다음.

주성색(鑄成色) : 군기감(軍器監)에 딸린 낭청(郎廳)의 하나.

주세(週歲) : ① 주년(週年). ② 생후(生後) 만 1년.

주수(輳數) : 수(數)를 모아서 합산(合算)함.

주수(呪水) : 주술(呪術)로 병을 치료하는 물.

주수(主首) : 주장(主長).

주수(主守ㆍ主倅) : 자기가 살고 있는 고을의 수령(守令). 곧 원을 이르는 말.

주수지인(主守之人) : 맡아 지키는 사람.

주순(晝巡) : 낮에 행하는 순찰(巡察).

주쉬(主倅) : 지방 군현(郡縣)의 책임자인 군수(郡守)나 현감(縣監)ㆍ현령(縣令) 등을 지칭하는 말. 여기서는 군현(郡縣)의 이름을 기록한 부분이 파손되어 군수인지 현감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대로 주쉬(主倅)로 표현하였다.

주시관(主試官) : 과거 때 시관(試官)의 우두머리.

주시관(奏時官) : 시간을 아뢰는 직책(職責)을 맡은 임시직(臨時職).

주안(奏案) : ① 상주문을 놓아 두는 책상. ② 주청(奏請)하여 죄를 다스리게 함. ③ 상주하여 임금의 재가를 거친 사건.

주억(周億) : 주걱을 말한다.

주연(冑筵) : 서연(書筵).

주우(奏羽) : 궁중의 종9품 궁인직(宮人職)의 하나.

주원(廚院) : 사옹원(司饔院)의 별칭.

주원(廚院) : 호조(戶曹)에 딸린 산원(算員)에 대한 이칭.

주유(侏儒) : ① 난장이. ②궁중의 배우(俳優).

주의(柱衣) : 고려 때 상의국(尙衣局)의 이속.

주의(注衣)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일.

주인(主人) : 경주인(京主人)과 영주인(營主人)의 일컬음.

주인(主人) : 나라에 공물로 바치는 물건을 도맡아 주선하여 바치던 사람. 민인 중에서 선정하여 각 관아에서는 물건 값을 미리 주어 이들로 하여금 물건을 사서 바치게 하였다.

주인(鑄人) : 인재를 양성하는 것.

주임(奏任) : ① 주무 대신(主務大臣)이 임금에게 벼슬아치의 임명을 상주(上奏)하여 윤허(允許)를 얻어 씀. 또는 그렇게 임명받은 관리. ② 주임관(奏任官)의 준말.

주임관(奏任官) : 조선조 말엽,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에 베푼 관계(官階)의 하나.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이나 또는 각 대신이 내각 총리 대신을 거쳐 주천(奏薦)하여 시키는 벼슬아치, 내각(內閣)의 도장이 찍힌 사령서로 임명됨. 준말 주임.

주자(廚子) : 지방 관아의 소주방(燒廚房)에 딸려 음식 만드는 일을 맡아하는 사람.

주자(廚子) : 지방 관아의 소주방(燒廚房)에 딸려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주자가례(朱子家禮) : 명(明)나라 구준(丘澹)이 가례에 관한 주자의 학설을 수집하여 만든 책. 주로 관(冠)ㆍ혼(婚)ㆍ상(喪)ㆍ제(祭)의 사례(四禮)에 관한 예제(禮制)로서, 고려 말엽 주자학에 뒤따라 우리나라에 수입, 조선조에 이르러 주자학이 국가 정교(政敎)의 기본 강령으로 확립됨에 따라 가례의 준행이 강요되고 차차 보편화하기에 이름.

주자소(鑄字所) : 활자 만드는 곳. 조선조 3대 태종 3년(1403)에 베풀었는데, 처음에 승정원(承政院)에 딸려 있다가, 7대 세조 6년(1460)에 교서관(校書館)으로 들어가고, 22대 정조 6년(1782)에 교서관이 규장각(奎章閣)에 들어가면서 규장각의 소속이 됨.

주작(朱雀) : ① 28수(宿) 가운데서 남서쪽에 있는 일곱 별로서, 그곳을 지키는 신령. 곧 정(井)ㆍ귀(鬼)ㆍ유(柳)ㆍ성(星)ㆍ장(張)ㆍ익(翼)ㆍ진(軫)의 별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② 예부터 남쪽 방위를 맡고 있다는 신을 나타낸 짐승. 옛날 무덤의 남쪽 벽에 그렸는데, 붉은 봉황을 형상화 함.

주작(走作) : 단정하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것.

주작기(朱雀旗) : 대오방기(大五方旗)의 하나. 진영(陣營)에 있어서 전문(前門)에 세워서 전군(前軍)ㆍ전영(前營) 혹은 전위(前衛)를 지휘함. 기면(旗面)은 약 1.75㎡ (다섯 자 평방). 붉은 바탕에 주작과 운기(雲氣)를 그리고,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남빛, 깃대 길이는 4.5m (열다섯 자)인데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주작안산(朱雀案山) : 남쪽 안산.

주장(珠匠) : 공조(工曹)에 딸려서 구슬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주장(鑄匠) : 교서관(校書館)의 주자(鑄字)를 하는 장인(匠人).

주장(主將) : 병마절도사의 별칭이다.

주장(朱杖) : 붉은 칠을 한 몽둥이. 주릿대 따위로서 죄인을 신문할 때에 매질하는 몽둥이나 무기로 씀.

주장(主掌) : 책임지고 일을 맡아 행함. 또는 그 사람.

주장(注匠) : 화살촉을 화살에 맞추어 끼우는 공인.

주장관(主掌官) : ① 주장이 되어 맡아 처리하는 관원. ② 각 급 과거(科擧)에 소용되는 물자를 통할하여 요리하는 별정직.

주장당문(朱杖幢問) : 주장(朱杖)으로 때리거나 위협하면서 신문함.

주저(呪詛) : 저주(咀呪).

주적(籌摘) : 어림으로 대강치는 셈.

주전(主典) : 문안(文案)을 주장하여 처리하는 자.

주전(廚傳) : 주는 음식(飮食), 전은 거마(車馬)의 뜻. 지방에 나가는 관원에게 경유(經由)하는 역참(驛站)에서 음식과 거마를 제공하는 것.

주전(珠鈿) : 주옥(珠玉)으로 만든 비녀.

주전관(鑄錢官) : 돈을 만드는 벼슬아치.

주전립(朱氈笠) : 군뢰복다기.

주전사(主殿司) : 조선조 26대 고종 32년(1895)에 전각사(殿閣司)를 고친 이름. 전각의 수호와 수리에 관한 일을 맡아봄. 광무 9년(1905)에 주전원(主殿院)으로 고침.

주전소(鑄錢所) : 주선(鑄錢)을 맡아보는 임시 관청. 23대 순조 25년에 설치함.

주전원(主殿院) : 대한제국 광무 9년(1905)에 주전사(主殿司)를 고친 이름.

주점(晝點) : 점심을 먹음, 또는 그 점심. 이 일기에서 말하는 주점(晝點)은 오늘날 점심(點心)과는 다른 개념으로, 아침도 저녁도 아닌 낮에 먹는 점심과 간식 전체를 지칭하였다. 그래서 “점심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서처럼 하루에도 두 번 혹은 세 번씩 등장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다른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모두 ‘점심’으로 번역하였다.

주접(住接) : 몸을 의탁하여 거주함.

주정소(晝停所) : 임금이 거둥 중에 잠시 머물러 낮 수라(水剌)를 드는 곳.

주정자(酒亭子) : 나라의 경사스런 잔치 때에 술그릇을 벌여 놓는 상.

주정전(晝停奠) : 운구(運柩)하는 도중에 잠깐 쉬는 곳에서 올리는 전(奠).

주제(主祭) : 제사를 주장(主掌)하는 자.

주조(州助) : 신라 때의 외관(外官) 벼슬. 사신(仕臣)의 다음. 구주(九州)에 각 1명씩 모두 9명을 둠. 위계는 중아찬(重阿湌)에서 내마(柰麻)까지. 주보(州輔).

주졸(主倅) : 특정 지방의 고을원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 가리키는 고을원이 어떤 고을의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주좌(住坐) : 머물러 살게 함.

주준(奏准) : 대관(大官)들이 상주(上奏)한 의견에 대하여 재가(裁可)한 것.

주준시행(奏准施行) : 상주(上奏)한 의견에 대하여 내려진 재가(裁可)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

주즙(舟楫) : ① 배와 노. 배. ② 임금의 정치를 돕는 신하를 의미함.

주지(住持) : 한 결을 책임지고 주관하는 중. 고려 때에는 임금이 임명하며, 조선조 때에는 후보가 결정되면 예조(禮曹)에 보고하여 임명토록 함. 주장승(主掌僧)ㆍ주직(住職)ㆍ방장(方丈)ㆍ주장중이라고도 함.

주지봉급(住支俸給) : 봉급(俸給)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

주진(主鎭) : 각 도의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가 주재(駐在)하는 병영(兵營)이나 수영.

주진(主鎭) : 각 도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주재(駐在)하는 병영(兵營)이나 수영(水營).

주진(賙賑) : 빈민을 구제하는 것.

주진(注津) : 영일현 북쪽 15리 지점, 즉 경주 안강현(安康縣) 형산포(兄山浦) 하류에 있는데, 여기서 형산강이 동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갔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매년 겨울 청어(靑魚)가 이 곳에서 제일 먼저 잡히는데, 이것을 왕실에 진상한 이후에 여러 고을에서 청어를 잡기 시작하였고, 청어 수확의 다소(多少)로 그 다음 해의 풍흉(豊凶)을 점쳤다고 한다.

주차(奏差) : 고려 중서 문하성에 딸린 이속(吏屬).

주착(做錯) : 잘못인 것을 알면서 저지른 과실(過失).

주찬(走竄) : 도망하여 숨음.

주찬(誅竄) : 죽이는 형벌과 귀양보내는 형벌의 합칭.

주창(州倉) : 각 고을에 있는 관청 창고.

주처(周處) : 진(晋)나라 사람. 자는 자은(子隱). 시(諡)는 효(孝).

주척(周尺) : 자의 한 가지. 곡척(曲尺)의 여섯 치 6푼 (약 20cm)을 한 자로 잡음. 주로 토지ㆍ도로의 측정과 사격장의 보법(步法) 등에 사용함.

주천(注薦) :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 벼슬에 천거됨.

주천(奏薦) : 임금께 상주하여 천거함.

주철장(鑄鐵匠) : 무쇠를 불리는 장인(匠人).

주청(奏請) : 임금께 상주하여 청함.

주청(籌廳) : 조선조 산학청(算學廳)의 딴이름.

주청사(奏請使) : 동지사(冬至使) 이외에 중국 조정에 주청할 일이 있을 때 파견하는 사신. 주로 외복ㆍ서적ㆍ금은 등의 무역을 주청함.

주초(朱草) : 고시관(考試官)이 거자(擧子)의 시험 성적을 주서(朱書)로 평가(評價)하는 것.

주초(紬綃) : 명주화 생초.

주추관(主推官) : 지방 사형수(死刑囚)에 대해서는 관찰사(觀察使)가 차사원(差使員)을 보내어 그 고을 수령(守令)과 함께 추문(推問)하도록 되어있음. 이 때의 차사원은 주추관이 됨.

주축(周軸) : 주지(周紙). 종이를 길게 이어서 말아 놓은 것.

주치(奏徵) : 궁중의 종9품 궁인직의 하나.

주칠기(朱漆器) : 주색(朱色)의 칠(漆) 한 그릇.

주통(州統) : 신라 때의 승직(僧職). 각 주(州)에 1명씩 두어 모두 9명이 있음. 국통(國統)의 명을 받고 전국의 불교 교단을 국가 정책에 맞도록 통솔ㆍ감독함.

주투(走透) : 가서 연락(連絡)함.

주판임(奏判任) :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

주판임관(奏判任官) :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

주포(紬布)) : 명주.

주피장(周皮匠) : 갖바치. 곧 가죽신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주필(主筆) : 과거(科擧)의 시험관 중에서의 우두머리.

주필(駐蹕) : 임금이 나들이하는 도중에 거가(車駕)를 잠시 멈추고 머무르거나 묶는 일.

주하(奏下) : 신하가 임금에게 아뢴 일에 대하여 제가를 내림.

주학(籌學) : 산학(算學).

주함(舟艦) : 배와 군함(軍艦). 배.

주핵(奏劾) : 임금에게 아뢰어 관리의 죄를 다스림.

주협(周挾) : 호적을 만들 때 붉은 글자로 난외(欄外)에 쓰는 것이 주, 본란(本欄)의 옆에 쓰는 것이 협임.

주협개기자(周挾改幾字) : 호적(戶籍)에 주협(周挾)한 것과 고쳐 쓴 것이 몇 자인 가를 표시하는 것.

주형(主刑) : 형법 대전(刑法大全)에 규정한 사형ㆍ유형ㆍ역형(役刑)ㆍ금옥(禁獄)ㆍ태형(笞刑) 등.

주호(主戶) : 호적(戶籍)에서 말하는 호주(戶主)의 직계 가족.

주호율(主戶律) : 호적 신고(戶籍申告) 위반에 관한 조항을 정한 법규(法規).

주혼(主婚) : 혼인에 관한 일을 주관하고 가정적인 책임을 맡음. 또는 그 사람.

주혼자(主婚者) : 주혼(主婚)하는 사람.

주홍(朱紅) : ① 주홍빛. ② 성분이 황화수은(皇化水銀)인 붉은 빛의 안료.

죽(竹) : 그릇이나 옷의 10개를 한 묶음으로 이르는 말이다.

죽(竹) : 그릇이나 옷의 10개를 한 묶음으로 이르는 말이다.

죽(竹) : 팔음(八音)의 한 가지. 대로 만든 관악기(管樂器).

죽간자(竹竿子) : ① 나라의 잔치 때에 여러 가지 춤을 추는 데 쓰는 제구의 하나. 길이 2~3m 되는 붉은 칠을 한 나무자루 위에 가는 대 100개를 꽃고, 붉은 실로 엮은 다음, 대끝 3cm 가량 아래로부터 급박한 종이에 수정 구슬을 달아서 장식함. ② 봉죽간자(奉竹竿子).

죽계(竹契) : 조선조 때 관청에 공물로 대를 바치는 계.

죽반(粥飯) : 죽과 밥.

죽사마(竹駟馬) : 죽산마(竹散馬)의 원말.

죽산마(竹散馬) : 임금이나 왕비의 장례(葬禮) 때에 쓰는 의장(儀仗)의 하나. 아주 두꺼운 널로 ‘정(井)’자와 같이 길게 틀을 만들고, 틀의 네 귀에 구멍을 파서 말굽을 만들어 박고, 그 말굽에다 다리를 만들어 맞춘 뒤에, 굵은 채로 말의 몸뚱이를 만들어서 종이로 바른 뒤에, 잿빛 칠을 하고 말총으로 갈기와 꼬리를 하고, 눈알은 움직이게 만들어, 두 바퀴가 달린 수레 위에 세워 놓고 여사(轝士)꾼이 끌도록 함.

죽석(竹石) : 돌 난간 기둥 사이에 동자석(童子石)을 받쳐서 가로 건너지르는 돌.

죽소장(竹梳匠) : 대빗 만드는 장인(匠人).

죽안마(竹鞍馬) : 임금이나 왕비의 장례에 쓰는 의장의 하나. 죽산마와 만드는 법은 같으나, 네 필로 하는데, 두 필은 붉은 빛으로, 두 필은 흰빛으로 하여 모두 안장을 얹음. 행렬에 있어서는 죽산마ㆍ붉은 빛ㆍ흰 빛의 것의 차례로 섬.

죽장(竹匠) : 대나무로 기물(器物)을 만드는 장인(匠人).

죽장창(竹長槍) : ① 무예(武藝)를 익히는데 쓰는, 대로 만든 긴창. ② 십팔기(十八技)의 하나로 보졸(步卒)이 죽장창을 가지고 익히는 무예.

죽직립(竹織笠) : 가늘게 쪼갠 대로 만든 삿갓.

죽책(竹冊) : ① 세자빈(世子嬪)의 책봉문(冊封文)을 새긴 간책(簡冊). 평평하게 깎은 여러 개의 대쪽을 한데 꿰매었음. ② 대쪽에 쓴 글.

죽책문(竹冊文) : 대나무 간책(簡冊)에 쓴 책봉문(冊封文). 세자ㆍ세자빈(世子嬪)의 책봉문. 왕ㆍ왕비의 책봉문은 옥책(玉冊)임.

준계(准計) : 일정한 표준에 좇아 계산함.

준고(準考) : 고과(考課)의 성적이 표준에 도달함.

준고(准告) : 고장(告狀)을 수리(受理)함.

준급(准給) : 허가하여 줌.

준납(準納) : 일정한 기준대로 바침.

준뢰(樽罍) : 제향(祭享) 때 술을 담는 그릇.

준리(准理) : 접수하여 처리함.

준봉(遵奉) : 관례나 명령을 좇아 받듦.

준봉(準捧) : 일정 기준대로 받아 들임.

준봉(准捧) : 일정한 기준대로 받아들임.

준사(準仕) : 벼슬 자리의 임기를 다함.

준삭(準朔) : 일정한 달수가 참.

준상(准償) : 당초 받은 가격대로 보상(補償)함.

준시(蹲柹) : 껍질을 깎아서 꼬챙이에 꿰지 않고 그대로 납작하게 눌러 말린 감을 말한다.

준시(準視) : 준조(準照)하여 봄.

준여(餕餘) : 제사 지낸 뒤의 음식.

준의(准擬) : 임금이 의정부(議政府)나 육조(六曹)에서 의의(擬議)한 사실을 윤허(允許)해 줌.

준일고(準一考) : 일고에 준함. 일고는 벼슬아치에 대한 한 번의 근무 성적고사. 고사는 한 해에 6월과 12월 두 번 행하므로, 일고에 준한다는 것은 6개월의 근무로 친다는 뜻.

준절(准折) : 비준(比準)하여 정함.

준제(准除) : 어떤 표준에 의하여 제거(除去)함.

준제절모(准除折耗) : 세곡(稅穀)의 감모액(減耗額)을 예상하여 공제(控除)하는 일.

준주임(准奏任) : 대한제국 때 주임관(奏任官)은 아니나 그 대우를 받는 사람.

준직(準職) : ① 품계(品階)가 서로 알맞은 관직(官職)의 일컬음. ② 당하관(堂下官)으로서 가장 높은 당하(堂下). 정3품 벼슬.

준천(濬川) : 개천을 파서 쳐냄.

준천사(濬川司) : 서울 안의 준천과 사산(四山)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 21대 영조 36년에 설치하여 26대 고종 19년 한성부(漢城府)에 통합됨.

준판임(准判任)) : 대한 제국 때 벼슬이 판임관(判任官)은 아니면서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

준한(準限) : 수령(守令)의 천전(遷轉)에 있어, 일정한 기한이 차야 천전을 허가하는 것.

준호구식(準戶口式) : 호적부(戶籍簿)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서식(書式).

준화(樽花) : 나라의 잔치 때에 준(樽)에 꽂아 춤에 쓰는 조화(造花)의 한 가지.

준화기(樽花機) : 준화(樽花)를 올려놓는 틀. 준말 준기(樽機).

준화상(樽花床) : 준화를 올려놓는 상.

줌(把) : 조세(租稅)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 면적의 단위이다. 또는 두 팔을 펴서 벌린 길이로 대략 10자가 된다.

중가(重枷) : 형벌에 쓰는 칼(枷) 중에 무거운 것으로 22근 짜리.

중감(重監) : ① 전곡(錢穀)의 출납(出納)을 맡은 관아(官衙). 고려 때의 삼사(三司), 조선조 때의 호조(戶曹)를 가리킴. ② 전곡의 출납을 감시ㆍ감독하는 아전. 중감 아전.

중감(重勘) : 중형(重刑)으로 다스림.

중강(中江) : 중강진(中江鎭). 압록강 상류 평안북도 자성군(慈城郡)에 있는 산협 도읍(山峽都邑).

중강개시(中江開市) : 압록강의 의주 중강(義州中江)에서 열렸던 청 나라와의 무역. 조선조 14대 선조 26년(1593)에 요동의 미곡을 수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열림. 관의 엄중한 감시 하에 행해지는 정수(定數)의 무역임.

중강후시(中江後市) : 증강 개시(中江開市)에서 행해진, 정식 무역 외의 사사로운 무역.

중거(中距) : 밤에 조명(照明)을 위하여 켜는 횃불 중의 중간치.

중계(中桂) : 중박계(中朴桂). 중배끼. 유밀과의 한 가지. 박계(朴桂)ㆍ중거여(中粔籹)라고도 한다.

중고(重考) : 관원의 근무 성적을 심사할 때 중(中)에 해당한 것.

중고(重究) : 심하게 허물을 추궁함.

중곤(重棍) : 조선조 때의 곤장의 하나. 버드나무로 만든 것으로, 곤장 중 가장 큰 것임. 병조 판서ㆍ각 군영의 대장ㆍ유수(留守) 등이 사용하였으나 사죄(死罪)가 아니면 쓸 수 없었음.

중곤(中棍) : 죄인의 볼기를 치는 곤장의 하나.

중관(中官) : 내시(內侍).

중군(中軍) : ① 전체 군진(軍陣)에서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군대. ② 조선조 때의 군영의 대장, 또는 사(使)의 다음가는 장관(將官).

중군(中軍) : 조선시대 지방의 각 군영(軍營)에 두었던 정3품의 무관. 군대를 거느리고 지휘하는 장수의 직임(職任)을 갖는다.

중궁(中宮) : 중궁전(中宮殿)의 준말.

중궁전(中宮殿) : 왕후를 높이어 일컫는 말. 곤전(坤殿). 준말 중궁(中宮). 중전(中殿).

중궁전별감(中宮殿別監) : 왕비전(王妃殿)에 딸린 별감. 왕비전 별감(王妃殿別監).

중금(中禁) : 액정서(掖庭署)의 별감(別監) 밑에 둔 심부름꾼.

중금도왜(中禁徒倭) : 왜관(倭館) 안에서 왜인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왜인 자체의 경찰.

중기(重記) : 관청에 전해지는 돈, 곡식 등 공용물품과 공금의 종합 장부를 말한다.

중기(重記ㆍ重紀) : 사무를 인계할 때에 전하는 문서.

중기록(重記錄) : 사무를 인계할 때 전하는 문서와 장부.

중기정(中畿停) : 근내정(根乃停).

중기후강일(中氣後剛日) : 매월 두 번째 절후 뒤의 강일. 1년을 24절후(節候)로 나누고, 매월 2회(回)의 절후가 있는데, 첫 절후의 날을 절기(節氣), 두 번째 절후의 날을 중기(中氣)라고 함. 강일(剛日)은 10간(十干) 중 갑(甲)ㆍ병(丙)ㆍ무(戊)ㆍ경(庚)ㆍ임(壬)에 해당하는 날을 일컬음.

중내마(重奈麻) : 신라의 벼슬이음. 이중 내마(二重柰麻)의 아래. 내마(柰麻) 중에서 가장 아랫 벼슬.

중단(中單) : 중단의(中單衣).

중단의(中單衣) : 남자가 조복 또는 제복을 입을 때에, 그 안에 받쳐서 입는 얇은 옷.

중답주(中畓主) : 지주의 땅을 빌려주고 중도조(中賭租)를 받는 사람.

중당(中堂) : ① 재상(宰相)이 정무를 보는 곳. ② 재상을 달리 이르는 말.

중당(中幢) : 신라 군대의 이름. 30대 문무와 11년(671)에 베풀었는데 금(衿) 빛이 흼.

중대(中隊) : 행군할 때 다섯 오(伍)로 편제한 25명의 군사.

중대광(重大匡) : ① 고려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베푼 종1품 문관의 벼슬. 뒤에 벽상 삼한(壁上三韓)의 칭호를 위에 덧붙였다가 26대 충선왕 2년(1310)에 떼었음.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폐제, 11년(1362)에 대시 종1품으로 두었다가, 18년(1369)에 종1품 하(下)로 다시 두었음. ② 고려 때 향직(鄕職)의 1품.

중대내마(重大柰麻) : 신라 때 17등 관계(官階)의 하나. 대내마 중에서 가장 아랫 직위임.

중대부(中大夫) : 고려 때 종4품 하(下)의 문관 벼슬. 11대 문종 때에 베풀어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종4품으로 올렸다가 34년(1308)에 폐함.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종3품 하(下)로 올려서 두었다가, 11년(1362)에 없앴음.

중대부사(中臺副使) : 고려 때 중대성(中臺省)의 한 벼슬. 중대사(中臺使)의 다음.

중대사(中臺使) : 고려 중대성(中臺省)의 으뜸 벼슬.

중대성(中臺省) : ①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ㆍ은대(銀臺)ㆍ남북원(南北院)을 합하여 베푼 관청. 숙종 원년(1096)에 폐지하고 다시 중추원을 베풂. ② 발해의 중앙 관청.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입법적인 사무를 맡아보았으며, 으뜸 벼슬은 우상(右相)임.

중덕(中德) : 불교 법계(法階)의 하나. 승과(僧科)에 합격하면 대선(大選), 대선에서 1계(一階)를 승진한 법계.

중도(中道) : ① 과불급(過不及)이 없는 중용(中庸)의 도(道). ② 길의 한 가운데. ③ 일의 중간.

중도부처(中途付處) : 유배형(流配刑)의 한 가지. 유배죄인(流配罪人)의 평소의 공로(功勞)등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유배지로 가는 중간지점의 한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는 처분.

중랑장(中郞將) : ① 조선조 초기에 의흥 친군위(義興親軍衛)의 5품의 무관 벼슬. ② 고려 때 정5품의 무관 벼슬. 각 영(領)에 두 명씩 두었음. 장군의 다음.

중래(重來) : ① 같은 벼슬을 두 번 거듭함. ② 갔다가 다시 옴.

중력(中曆) : 겉장을 잘 꾸미지 않은 책력. 책장을 접어서 풀로만 붙임.

중로(中路) : ① 내왕하는 길의 중간. ② 중인(中人)의 계급. ③ 대ㆍ중ㆍ소로(小路)의 하나.

중론(重論) : 중죄(重罪)로 논함.

중류(中霤) : ① 집의 한가운데 있는 방. ② 당(堂)이나 실(室)의 거처를 맡고 있다는 궁중의 작은 신(神).

중류제(中霤祭) : 음력 6월의 토왕일(土旺日)에 토지신(土地神)에게 지내는 제사.

중리대형(中裏大兄) : 고구려 때의 벼슬 이름.

중리소형(中裏小兄) : 고구려 때의 벼슬 이름.

중리위두대형(中裏位頭大兄) : 고구려 후기 직제의 대관(大官). 연남생(淵男生)의 묘지(墓誌)에 보이는 벼슬 이름. 연남생은 곧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아들.

중매(仲買) : 도매상과 소매상의 중간, 또는 생산자 혹은 하주(荷主)와 도매상의 중간에서, 물품이나 권리의 매매의 매개를 하여 영리하는 것.

중맹선(中猛船) : 각 수영(水營)에 딸린 병선(兵船)의 한 가지. 대맹선(大猛船)보다 조금 작은데, 뒤에 방선(防船)으로 고쳐 일컬었음.

중면자(中綿子) : 품질이 중간에 속하는 면화(棉花).

중무장군(中武將軍) : 고려 때 무관의 품계. 정4품의 상(上). 6대 성종 14년(995)에 정하였음.

중문(中門) : 고려 때 합문(閤門)의 뒷 이름. 24대 충렬왕 34년(1308)에 통례문(通禮門)의 고친 이름. 뒤에 다시 통례문으로 회복하였고, 그 뒤에도 여러 번 바뀌었음.

중미(中米) : 깨끗하게 쓿지 않은, 품질이 중길쯤 되는 쌀.

중방(重房) : 고려 때 이군 육위(二軍六衛)의 상장군(上將軍)과 대장군(大將軍) 들이 모여 군사(軍事)를 의논하여 처리하는 기관. 8대 현종 때에 설치된 것으로 추측되며 26대 총선왕 때 한 때 폐지되었으나 곧 다시 베풀어 고려 말기까지 계속됨. 무신집권시대(武臣執權時代)에는 정치의 중심기관이 되기도 하였음.

중방(中房) : 수령(守令)을 따라다니며 시중을 드는 사람. 수령의 종자(從者).

중방(中房) : 수령을 따라다니며 시중을 드는 사람. 수령의 종자(從子).

중벽(重辟) : 중죄(重罪).

중별초서(重別招壻) : 사위가 먼 곳에 가 있을 때, 딸의 부모가 거듭 딴 사위를 맞아들이는 일.

중복(重卜) : 두 번째로 의정(議政) 벼슬에 임명됨.

중복(中卜) : 복(卜)은 복(鰒), 즉 전복을 말한다.

중복전매(重複典賣) : 한 전답을 두 사람 이상에게 전매(典賣)하는 것. 전매란 뒷날 원가(原價)로 도로 산다는 조건으로 파는 것.

중봉대부(中奉大夫) : 고려 때 정3품 문관의 품계. 25대 충렬왕 원년(1274)에 은청 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의 고친 이름인데, 24년에 폐함.

중부(仲父) : ① 둘째 아버지. ② 중국 제(齊) 나라 환공(桓公)이 관중(管仲)을 높여 부른 이름.

중부(中部) : ① 조선조 때 서울 도성(都城) 안을 다섯으로 나눈 구역의 하나. 또는 그를 맡아 다스리는 관아. ② 조선조 때 병제(兵制)로서 지방의 각 위(衛) 밑에 둔 오부(五部)의 하나. 각 부장(部長)이 이를 맡아 지켰음.

중부(重副) : 고려 초기에 태봉(泰封)의 제도를 이어받아 베푼 벼슬. 대재상(大宰相)의 아래.

중부별대(中部別隊) :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설치한 경군(京軍)과 향군(鄕軍)의 한 단위 부대(單位部隊).

중비(中批) : 전형(銓衡)을 거치지 않고 임금의 특지(特旨)로 관원을 임명하는 일.

중사(中事) : ①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4품 벼슬. 문종 뒤에 급사중(給事中)을 고친 이름. ② 도류(徒流)에 해당하는 죄.

중사(中使) : 구중에서 왕의 명령을 전하는 내시(內侍).

중사(中祀) : 나라에서 지내는 제향(祭享)의 하나. 대사(大祀)보다 의식이 좀 간단함.

중사인(中舍人)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5품 벼슬. 11대 문종 22년(1068)에 처음으로 베풀어, 15대 숙종 3년(1098)과, 16대 예종 11년(1116)에 두었음.

중삭(仲朔) : 사계절에서 가운데 달들을 두루 이르는 말. 곧 음력 2월, 5월, 8월, 11월 등. 중월(仲月).

중삭연(仲朔宴) : 사계절의 가운데 달 즉 2월 5월 8월 11월에 공신(功臣)들의 공훈(功勳)을 위로하기 위해 나라에서 베풀던 잔치를 말한다. 중월연(仲月宴)이라고도 하였다.

중산대부(中散大夫) : ① 고려 때 문관의 위호. 정5품의 상(上). 11대 문종 때에 베풀어서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폐하고,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정4품으로 베풀었다가 11년에 또 폐하고, 18년(1369)에 또 다시 베풀어서 정4품의 상(上)으로 하였음. ② 중국 당 나라 때의 정5품 상(上)의 아칭(雅稱).

중상서(中尙署) : 고려 때 어용(御用)의 기완(器玩)을 맡은 관아. 26대 충선왕 2년(1310)에 공조서(供造署)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본이름으로, 11년(1362)에 또 공조서로 고치고, 18년(1369)에 다시 본이름으로, 21년(1372)에 또 공조서로 여러 번 이름이 바뀌어 조선조까지 계속되다가 3대 태종 10년(1410)에 공조(工曹)에 통합됨.

중서(中署) :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894)에 베푼 관아. 한성부(漢城府)의 오부(五部)의 하나인 중부(中部)를 맡아서 다스린 경무 관서(警務官署).

중서(中庶) : 중인(中人)과 서얼(庶孼).

중서(仲舒)는 이반(李胖)의 자(字)이다.

중서당차(中庶當次) : 중인(中人)이나 서얼(庶孼) 출신으로서 참하(參下)의 벼슬자리에 임용되는 것.

중서령(中書令)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우두머리. 종1품. 11대 문종 15년(1061)에 내사령(內史令)의 고친 이름인데,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중서 문하성과 상서 도성(尙書都省)을 합치어 첨의부(僉議府)를 베풀 때 잠시 없어졌다가, 21년에 도첨의령(都僉義令)으로 다시 두었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 고려 때 서무(庶務)를 총할(總轄)하고 간쟁(諫諍)을 맡은 관아. 11대 문종 15년(1061)에 내사 문하성(內史門下省)의 고친 이름인데,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상서 도성(尙書都省)을 합하여 첨의부(僉議府)라 고치고, 19년에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본이름으로 하여 상서 도성과 함께 도첨의부로, 18년에 문하부(門下府)로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음.

중서사인(中書舍人)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4품 벼슬. 11대 문종 15년(1061)에 내사 사인(內史舍人)의 고친 이름. 31대 공민왕 11년(1362)에 내서 사인(內書舍人)으로 고침.

중서성(中書省) : 고려 때의 삼성(三省)의 하나. 내사성(內史省)의 고친 이름.

중서시랑(中書侍郞) : 중서 시랑 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 : 고려 때의 관직.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2품 벼슬로 정원은 1명. 11대 문종 15년(1061)에 내사 시랑 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의 고친 이름.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첨의 시랑 찬성사(僉議侍郞贊成事)라 고쳤으나 그 뒤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음. 중서 시랑. 중서 시랑 동 중서 문하 평장사. 준말 평장사(平章事).

중서주서(中書注書) : 고려 때 중서 문하성의 종7품 벼슬. 11대 문종 15년(1061)에 내사 주서(內史注書)의 고친 이름.

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 :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2품 벼슬. 11대 문종 때에 정하였음. 준말 평장사(平章事).

중선회악(衆仙會樂) : 악곡명(樂曲名). 만년장환지곡(萬年長歡之曲)의 현분곡(絃分曲).

중소(中所) : 궐내의 숙직(宿直)에 있어서 병조(兵曹)의 당상관(堂上官) 1인과 도총부(都總府)의 당상관 2인이 입직(入直)하는 숙직청사(宿直廳舍).

중손(衆孫) : 맏손자 외의 여러 손자.

중순(中旬) : 무과(武科)의 하나.

중승(中丞) : ① 조선조 초의 사헌부의 종3품 벼슬. 태종 원년에 집의(執義)로 고침. ②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의 종4품 또는 사헌부(司憲府)의 종3품 벼슬.

중승(重繩) : 엄중하게 치죄(治罪)한다는 말.

중시(重試) : 문과(文科) 당하관(堂下官)을 위하여 둔 과거. 10년에 한번씩 실시하였으며,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당상(堂上) 정3품의 품계로 올려주었음.

중시(中侍) : 신라 집사부(執事部)의 으뜸 벼슬. 나라의 기밀(機密) 사무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28대 진덕 여왕 5년(651)에 베풀었다가 35대 경덕왕 6년(747)에 시중(侍中)으로 고쳤음. 위계(位階)는 이찬(伊湌)에서 대아찬(大阿湌)까지.

중시인(重試人) : 당하관(堂下官)으로서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10년에 한번씩 치르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신(重臣) : 정2품 이상의 벼슬아치.

중아찬(重阿湌) : 신라의 벼슬 이름. 이중 아찬(二重阿湌)의 아래. 아찬의 최하급.

중안(中案) : 부본(副本).

중앙단(中央壇) : 중앙 토룡단(中央土龍壇).

중앙토룡단(中央土龍壇) : 오방 토룡단(五方土龍壇)의 하나. 서울 종로에 있는 종각(鐘閣)을 이 제단으로 하였음. 준말 중앙단(中央壇).

중야(中冶) : 중등 정도의 풀무. 수철장(水鐵匠)에 대하여는 대야(大冶)ㆍ중야(中冶)ㆍ소야(小冶)로 구분하여 봄에는 포목을, 가을에는 쌀을 수세(收稅)하였음.

중양국(重陽菊) : 중양(重陽)에 피는 국화. 중양은 음력 9월 9일.

중영(中營) : 전ㆍ후ㆍ좌ㆍ우ㆍ중 5영의 중영(中營). 곧 중군의 영문이나 진영(鎭營).

중영(中營) : 중군(中軍)의 영문(營門)이나 진영(鎭營)을 가리킨다. 중군(中軍)은 전ㆍ후ㆍ좌ㆍ우ㆍ중 5영(營)의 하나이다. 지방 각 군영에 두었던 정3품의 무관을 중군(中軍)이라 하기도 하였다.

중오방기(中五方旗) : 조선조 때의 군기(軍旗)의 한 가지. 홍신기(紅神旗)ㆍ남신기(藍神旗)ㆍ황신기(黃神旗)ㆍ백신기(白神旗)ㆍ흑신기(黑神旗)의 다섯으로 되며, 동ㆍ서ㆍ남ㆍ북 중앙에 하나씩 세워 두었음. 기의 뒷면에는 각기 그 방위에 해당하는 말탄 신장(神將)의 화상을 그렸음.

중옥(重獄) : 중죄수(重罪囚).

중외관리(中外官吏) : 중앙과 지방의 관리.

중외문자(中外文字) : 중앙ㆍ지방의 공문서(公文書).

중용(仲容) : 김홍(金弘)의 자(字)이다. 이하 이름 뒤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대부분 이와 마찬가지로 자(字)를 적어놓은 것이며, 일일이 밝혀놓지 않는다.

중용재(中庸齋) : 조선조초부터 있었던 성균관(成均館) 구재(九齋)의 하나. 중용(中庸)을 공부하는 한 분과(分科)임.

중월과(中月課) : 무과(武科) 시험의 하나.

중월제(仲月祭) : 중월에 지내는 제사.

중위(中衛) : 의흥위(義興衛)의 딴 이름.

중윤(中尹) : ① 고려 초기에 태봉(泰封)의 관계를 본떠서 정한 문무의 관호(官號). ② 고려 때 향직(鄕職)의 9품의 둘째. ③ 태봉의 벼슬 이름. 군윤(軍尹)의 다음이었음.

중윤(中允)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5품 벼슬. 11대 문종 22년(1068)에 베풀었음.

중의대부(中義大夫) : ① 조선조 때 종2품 종친(宗親)의 품계. 고종 2년에 폐하고 문관(文官)의 품계인 가의대부(嘉義大夫)를 병용함. ② 고려 때 문관(文官)의 품계(品階). 정4품의 하. 공민왕 18년에 정하였음.

중인(中人) : ① 양반과 상인(常人)의 중간 계급. 곧 과거하여 문무반(文武班)의 벼슬을 할 수는 없으나 내의원(內醫院), 사역원(司譯院) 등의 직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시골 관아의 아전 등 노명(奴名)이 없거나 천한 일을 하지 않는 계급의 사람.

중일각(中日閣) : 무과(武科) 시험의 하나인 중일제(中日製)를 보이는 장소.

중일연(中日宴) : 과거(科擧)에 급제한 사람이 성균관(成均館)ㆍ승문원(承文院)ㆍ교서관(校書館) 등에 처음 취직 하였을때 그 선진자(先進者)를 대접하는 잔치.

중일제(中日製) : 무과(武科)의 하나.

중자(衆子) : 맏아들 이외의 모든 자녀(子女).

중자손(衆子孫) : 맏아들 이외의 아들들에게서 난 손자.

중자처(衆子妻) : 맏아들 이외의 여러 아들이 아내.

중장(重杖) : 몹시 치는 장형(杖刑).

중장(中場) : 사흘에 나누어 보는 과거에 있어서 둘쨋날의 시험장.

중장손(衆長孫) : 적장손(嫡長孫) 이외의 적계(嫡系) 손자.

중장지(中壯) : 크기가 중간 정도 되는 장지를 가리킨다.

중재(仲材) : 금의(琴椅)의 자(字). 금의(?~1551)의 본관은 봉화(奉化), 자는 중재(仲材). 아버지는 사도시첨정 치잠(致湛)이다. 1513년(중종8) 사마시에 합격하고, 1519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교서관정자(校書館正字)ㆍ전적(典籍)을 거쳐 예조정랑(禮曺正郞) 등 청요직(淸要職)을 지냈다. 외직에 나가 울산부사(울산부사)ㆍ풍기군수(豊基郡守)ㆍ청송부사(淸松府使)ㆍ영천군수(英川郡守)를 역임하였으며, 이황(李滉)이 풍기에 있을 때 서로 왕래하며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

중전(中殿) : 중궁전(中宮殿).

중전사(中典事) : 신라 때 대일임전(大日任典)의 한 벼슬. 35대 경덕왕 때 도사 사지(都事舍知)의 고친 이름. 위계는 대사(大舍)에서 사지(舍知)까지 있었음.

중절(中折) : 중간을 접는 것.

중점(中點) : 각지에서 차출한 번상군을 각 도회(都會)에 모아 점검 하는 일이다.

중점(中點) : 중간에 실시하는 점검을 가리킨다. 병사(兵使)가 도내의 겸파총(兼把摠) 고을에서 당번 군사의 징집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다.

중정(中丁) : 음력 중순에 드는 정일(丁日). 연제(練祭)나 담제(禫祭) 등의 제사는 대개 이날을 가리어 지냄.

중정대부(中正大夫) : 고려 때 종3품의 상(上)인 문관 벼슬.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정하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폐지, 11년(1362)에 다시 베풀어서 18년에 종3품 하(下)로 고침.

중정례(中程例) : 새로 도임(到任)하는 수령을 중로(中路)에서 대접하는데 대한 규례를 말한다.

중조(中朝) : 중국 조정.

중증(衆證) :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중지상(中之上) : ① 상ㆍ중ㆍ하로 등급이나 품질을 나누고, 이 세 등급을 다시 각각 상ㆍ중ㆍ하로 세분할 경우의 중길의 상. ② 시나 글을 평가하는 등급에서, 중등에서의 첫째 자리.

중지중(中之中) : ① 상ㆍ중ㆍ하로 등급이나 품질을 나누고, 이 세 등급을 다시 각각 상ㆍ중ㆍ하로 세분할 경우의 중길의 중. ② 시나 글을 평가하는 등급에서, 중등에서의 둘째 자리.

중지하(中之下) : ① 상ㆍ중ㆍ하로 등급이나 품질을 나누고, 이 세 등급을 다시 각각 상ㆍ중ㆍ하로 세분할 경우의 중의 하. ② 시나 글을 평가하는 등급에서, 중등에서의 셋째 자리.

중직(中直) : 중직대부(中直大夫).

중직대부(中直大夫) : 문관에게 주는 종3품의 위호. 조선조 26대 고종 2년부터 종친(宗親)ㆍ의빈(儀賓)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음.

중진(重鎭) : 병권을 쥐고 요해지(要害地)를 지키는 사람.

중찬(中贊) : 고려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 도성(上書都省)을 합아여 첨의부(僉議府)를 두고, 그 전의 시중(侍中)을 고친 이름. 좌ㆍ우 두 사람이 있었음. 24년(1298)에 도첨의 시중(都僉議侍中)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이 이름으로 고쳤으며 34년(1308)에 정승(政丞)으로 고치고 한 사람을 두었음.

중초(中焦) : 삼초(三焦)의 하나. 위(胃)의 속에 있어서 소화 작용(消化作用)을 맡음. 심장에서 배꼽 사이의 부분.

중초차권책지(中草次卷冊紙) : 서책을 만들기 위하여 정서(正書)하기 전에 질이 낮은 종이에 옮겨 쓰는 종이. 실록(實錄)을 편찬함에 있어 초초(初草)ㆍ중초ㆍ정초(正草)의 과정을 거쳐야 함.

중추(中秋) : 음력 8월.

중추(重推) : 종중추고(從重推考).

중추(重推) : 종중추고(從重推考). 벼슬아치의 죄과를 신문하여 그 중에서 중벌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

중추부(中樞府) : 조선조 7대 세조 12년에 중추원(中樞院)의 고친 이름. 일정한 사무가 없는 당상관(堂上官)의 벼슬자리로 되었음.

중추부사(中樞副使) : 중추원 부사.

중추사(中樞使) : 중추원사(中樞院使).

중추원(中樞院) : 조선조 초기에 왕명의 출납ㆍ병기(兵器)ㆍ숙위(宿衛) 등의 일을 맡은 관청. 2대 정종 2년에 삼군부(三軍府)로 고쳤다가, 33대 태종 9년에 다시 중추원으로 일컬었고, 7대 세조 12년에 중추부(中樞府)로 고치고 실권 없이 이름만 있는 기관이 되었음. ② 고려 때 왕명의 출납ㆍ숙위ㆍ군기 들의 일을 맡은 관청. 6대 성종 10년(991)에 베풀어서 8대 현종 초에 중대성(中臺省)으로 고쳤다가, 동 2년(1011)에 다시 중추원을 베풀었고, 14대 헌종 원년(1095)에 추밀원(樞密院)으로, 25대 충렬왕 원년(1275) 밀직사(密直司)로, 동 24년(1298)에 광정원(光政院)으로, 곧 다시 밀직사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추림원올, 11년(1362)에 다시 밀직사로 고쳤음.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 ① 조선조 초기에 중추원의 종2품 벼슬. 중추원사(中樞院使)의 다음임. ② 고려 때 중추원의 정3품 벼슬. 중추원사의 다음. 14대 헌종 원년(1095)에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로,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밀직사 부사(密直司副使)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추밀원 부사로, 동 11년(1362)에 도로 밀직사 부사로 고쳤음. 준말 중추 부사(中樞副使).

중추원사(中樞院使) : ① 조선조 초기에 중추원의 정2품 벼슬. ② 고려 중추원의 종2품 벼슬. 14대 헌종 원년(1095)에 추밀원사(樞密院使)로,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밀직사사(密直司使)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추밀원사로, 동 11년 (1362)에 도로 밀직사사로 고쳤음. 중추사(中樞使).

중춘(仲春) : 음력 2월.

중태(中台) : 삼태(三台)의 하나 교육(敎育)을 맡은 사도(司徒)의 일컬음.

중통보초(中統寶鈔) : 고려 말엽에 쓰인 원(元) 나라 지폐(紙幣)의 이름. 지원보초(至元寶鈔)와 1대 5의 비율로 사용 되었음.

중폄(中窆) : 풍수설에 따라 좋은 산지(山地)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하는 가매장(假埋葬). 권폄(權窆).

중포(中脯) : 나라 제사 때에 쓰는 어육(魚肉)의 포(脯).

중하(中夏) : 음력 5월.

중학(中學) : 서울 중부에 있던 사학(四學)의 하나.

중학(中學) : 서울 중부에 있던 사학(四學)의 하나.

중현대부(中顯大夫) :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의 품계. 종3품의 하(下).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정하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폐하고, 11년에 다시 설치하여 18년에 또 폐하였음.

중호(中戶) : ① 조선조 때 호적(戶籍)에서 빈부(貧富)의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눈 민호(民戶) 가운데 제2위에 속한 호(戶). 대개 20결(結)이상 50결 미만의 땅을 소유한 민호를 말함. ② 연호법(煙戶法)의 등급의 하나. 서울에서는 호주가 현임(現任) 3품이나 4품이 되는 집. 시골에서는 식구가 열 이상 되는 집.

중호(中護) : 고려 때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에 딸린 정2품 벼슬.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첨의 시랑 찬성사(僉議侍郞贊成事)ㆍ첨의 찬성사(僉議贊成事)를 고친 이름으로, 뒤에 다시 찬성사(贊成事)로 고침.

중후(中侯) : 활 쏠 때에 과녁을 그려 놓은 베(射布)를 맞힘.

중훈대부(中訓大夫) : 조선조 대 종3품 문관의 품계. 26대 고종 2년(1865)부터 문관ㆍ종친(宗親)ㆍ의빈(儀賓)의 품계로 병용(倂用)하였음.

중희(重熙) : 광명(光明)이 겹친다는 뜻으로, 대대(代代)의 임금이 현명하다는 뜻.

즉일방방(卽日放榜) : 과거를 보인 바로 그 날로 방(榜)을 내어 합격 증서인 홍백패(紅白牌)를 내려주는 일. 즉일창방.

즉일창방(卽日唱榜) : 즉일방방.

즉조당(卽祚堂) : 덕수궁(德壽宮) 안에 있는 한 당(堂).

즙진유(汁眞油) : 참기름.

증가무포(增價貿布) : 값을 시가(市價)보다 더주고 베를 사들임. 물가를 조절(調節)하기 위하여, 곡식이 귀할 때에는 창고의 곡식을 방출하고, 비싼 값으로 베를 사들이는 일. 상평창(常平倉)ㆍ군자 별창(軍資別倉)에서 이런 일을 하였음.

증감분수(增減分數) : 재해(災害)의 정도를 함부로 가감(加減)하는 행위. 재상(災傷) 피해지의 정도를 주문(奏聞)하는 것을 ‘분수제보(分數提報)’라고 함. 또 우리나라에서는 곡식의 결실정도를 분수로 표시하여 과세(課稅)의 표준으로 하였음. ‘實十分爲上上年 每一結收二十斗, 九分爲上中年收十八斗, 八分爲上下年 收十六斗, 七分爲中上年 收十四斗, 六分爲中中年 收十二斗, 五分爲中下年 收十斗, 四分爲下上年 收八斗, 三分爲下中年 收六斗, 二分爲下下年 收四斗, 一分則免稅’〔經國大典 戶典 收稅 脚注〕.

증건열(拯乾劣) : 물에 침몰(沈沒)된 것을 건져서 말린 열등미(劣等米).

증경자자위좌(曾徑刺字爲坐) : 일찍이 자자형(刺字刑)을 받은 전과자로서 처벌함. 대명률(大明律) 절도조에, ‘초범은 오른팔에 ?절도?라고 자자(刺字)하고, 재범은 왼 팔에 자자하며 삼범은 교형(絞刑)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음.

증고(增估) : 환곡(還穀)을 돈으로 대신 받을 때에, 원이 시가(時價)로 백성에게서 받고 상정가(詳定價)대로 나라에 바쳐서 그 나머지를 사사로이 쓰는 일. 조선조 말기 정약용(丁若鏞)이 지적한 환곡(還穀)에 대한 폐단의 하나.

증고사(證考使) : 왕자나 왕손 등의 태(胎)를 묻을 곳을 찾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증광(增廣) : 증광시(增廣試).

증광시(增廣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념으로 보이는 과거.

증급(贈給) : 물건을 선물로 나누어 줌.

증급조례(贈給條例) : 예물(禮物)을 지급하는 조례(條例).

증렬미(拯劣米) : 수침(水沈)한 쌀을 건져내어 말린 열등미(劣等米)

증물몰관(贈物沒官) : 뇌물로 준 물품을 관이 몰수함. 가령 전세(田稅)를 바칠 때에, 공리(貢吏)가 자기에게 증여(贈與)하는 물품을 받고, 뒤에 도착한 자의 것을 먼저 수납(受納)하고 먼저 온 자의 것을 뒤로 미뤄 오래 머무르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공리는 계장논죄(計贓論罪)하고, 주고 받은 물품은 관에 몰수하는 따위와 같음.

증미(拯米) : 물에 빠졌다가 건져낸 쌀. 조운선(漕運船)의 난파(難破)로 인한 증미는 지방관(地方官)이 이것을 지방민에게 나누어 주고 그 대신 새쌀을 받도록 되어 있음.

증미(蒸米) : 수침미(水沈米)를 쪄서 말린 것.

증민(曾閔) : 공자(孔子)의 제자 가운데 효행(孝行)이 있었던 증자(曾子)와 민자건(閔子騫)의 합칭.

증색(蒸色) : 말리는 일을 맡은 사역(使役).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 무원록(無冤錄)을 증수한 책. 조선조 4대 세종 때 최치운(崔致雲)에게 명하여 주(註)를 달아, 22대 정조 때 구윤명(具允明)이 김취하(金就夏)와 함께 중정(重訂)을 가하여 간행한 책. 2권 1책. 인본.

증시(贈諡) :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 2품 이상의 실직(實職)에 있었던 이와 친공신(親功臣) 또는 유현(儒賢)의 사후(死後)에 임금이 그의 행적(行蹟)을 칭찬하여 시호(諡號)를 내리는 일.

증여(贈與) : ① 물건을 선사로 줌. ② 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누구에게 특별히 넘겨주는 일.

증열미(拯劣米) : 물에 빠졌다가 건져낸 쌀. 조운선(漕運船)의 난파로 인한 증열미는 지방관이 이것을 지방민에게 나누어 주고 그 대신 새 쌀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증위(贈位) : 죽은 후에 관위(官位)를 내림.

증자(鏳子) : 전립(戰笠) 따위의 위에 꼭지처럼 만든 꾸밈새. 품계에 따라 금ㆍ은ㆍ옥ㆍ석(石)의 다름이 있음. 정자(頂子). 징자(徵子).

증전미(蒸田米) : 찐 좁쌀. 쪄서 말린 좁쌀. 생전미(生田米)에 대칭하는 말.

증좌(證左) : 증참(證參).

증직(贈職) : 공신(功臣)ㆍ충신(忠臣)ㆍ효자 및 학덕(學德)이 높은 사람 등에게, 죽은 뒤에 벼슬을 주거나 높여 주는 일. 또는 그 벼슬.

증참(證參) : 참고될만한 증거. 증좌(證左).

증출(拯出) : 건져 냄, 조전선(漕轉船)이 침수(沈水)되었을 때에 물에 잠긴 세곡(稅穀)을 건져 내는 따위.

증필(證筆) : 문권(文券)의 증인과 이것을 직접 쓴 사람.

지(篪) : 관악기(管樂器)의 한 가지. 오래 묵은 대통으로 다섯 구멍을 뚫어 만들되, 첫 구멍은 뒤에 있고, 아래 끝에는 십자공(十字孔)이 있으며, 취구(吹口)위에 부리를 대고 그 부리로 소리를 내는데, 가로 불게 되었음.

지가(知家ㆍ止街) : ① 높은 벼슬아치의 지나가는 길을 가로 질러 먼저 지나는 사람을 붙잡아서 얼마 동안 길가의 집에 맡겨 두는 일. ② 길을 가다가 잡혀 자유를 제한당하는 일.

지가미(紙價米) : 종이 값으로 내는 쌀을 말한다.

지가전(紙價錢) :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이는 종이 값으로 각종 세금에 덧붙여 받던 돈을 말한다.

지간(指姦) : 간통(姦通)하였다고 지칭(指稱)하는 일.

지갑(紙甲) : 종이로 만든 갑옷의 한 가지. 종이를 여러 겹 접어서 6㎝평방의 미늘을 만들고, 이것들을 녹비(鹿皮)로 얽어 짜서 검은 칠을 했음.

지거현발위좌(只據見發爲坐) : 현장(現場)에서 발견된 것만을 처벌함. 현행범만을 처벌함.

지경(地境) : 낙동강 변 좌도(左道)와 우도(右道)의 경계지역인 듯하다.

지경연(知經筵) : 지경연사(知經筵事).

지경연사(知經筵事) : ①고려 34대 공양왕 2년(1390)에 베푼 경연청의 한 벼슬. ②조선조 때 경연청(經筵廳)의 정2품 벼슬. 준말 지경연(知經筵).

지경포(地境砲) : 지휘관이 각 고을에 입경(入境)하였을 때 쏘던 포를 말한다.

지계아문(地契衙門) : 대한제국의, 땅에 관한 문권(文券)을 정리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26대 고종 광무 5년(1901)에 베풀어서 이듬해에 양지아문(量地衙門)에 사무를 옮겼다가, 동7년(1903)에 폐지하여 탁지부(度支部)에 합치었음.

지고(指告) : 지정(指定)하여 신고(申告)함. 자기의 땅이라고 지칭하여 신고함.

지공(支供) : 조선시대 관비물품(官備物品)의 지급을 뜻하는 말이다. 호조(戶曹)의 경비사(經費司)가 주무 관사(官司)였다. 맡은 사람을 지공직(支供直),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공채(支供債)라고 하였다.

지공거(知貢擧) : 고려 때 과거를 보이던 고시관(考試官). 동지공거(同知貢擧)의 위. 문관 중에서 임명되었음.

지과(指窠) : 벼슬하려는 사람이 빈 벼슬 자리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벼슬을 고르는 일.

지관(地官) : ① 집 터나 묏자리를 잡아주는 사람. 지사(地師). 풍수(風水). ② 호조(戶曹)의 별칭(別稱). ③ 중국 주대(周代)의 육관(六官)의 하나. 나라의 교육과 조세(租稅) 및 지방 행정을 맡아 주관하는 벼슬.

지관(知官) : 지부(知府)ㆍ지주(知州) 등 지방 관장(地方官長). 곧 수령(守令) 등을 지칭한 것.

지관사(知館事) :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지구관(知彀官) :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장교(將校)의 한 벼슬.

지국사(知局事) : 지태사국사(知太史局事).

지군(持軍) : 붉은 옷을 입고 탈과 벙거지를 쓴 나자(儺者)의 하나.

지궁시무신(知弓矢武臣) : 활과 화살에 대한 일을 잘 알고 있는 무신(武臣).

지궁품당상(知弓品堂上) : 지궁품 당상관.

지궁품당상관(知弓品堂上官) : 활과 화살의 품질을 잘 아는 당상관(堂上官). 군기시(軍器寺)에 납품하는 궁ㆍ시(弓矢)를 점검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임시직.

지기(地祇) : 제사지내는 의전에서 사직(社稷)을 이르는 말. 중춘(仲春)과 중추(仲秋)의 첫째 무일(戊日)과 납평(臘平)에 제향(祭享)을 올림.

지남(指南) : ① 남쪽을 가리킴. ② 이끌어 가르치거나 가리킴. 교수함.

지남변망(指南辨妄) : 풍수설(風水說)에 관한 술서(術書)의 하나.

지내시부사(知內侍府事) : ① 조선조초의 내시부의 한 벼슬. 동판내시부사(同判內侍府事)의 다음. ②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의 정3품 벼슬. 동판 내시부사의 다음으로, 31대 공민왕때에 정하였음.

지당(支當) : 버티어 견뎌냄.

지당판(池塘板) : 나라 잔치 때에 쓰는 기구의 하나. 침상(寢牀) 비슷한 널빤지에 채색으로 꾸미고, 연꽃ㆍ연잎을 꽂고, 꽃병 일곱에 종이로 만든 전주모란(全株牡丹)을 세고, 앞에 막대기를 꽂고, 칠보 등롱(燈籠)을 세우고, 양쪽에 큰 연화롱을 세웠음.

지대(支待) : 지방에 출장한 고급 관원의 음식물ㆍ일용품을 지방의 관아에서 공급하는 것.

지대(支待) : 지응(支應)과 같은 말로, 음식을 공급해서 대접하는 것을 가리킨다. 외국사신의 지대(支待)를 맡은 관리를 특별히 지대경차관(支待敬差官) 혹은 지대사(支待使) 라고 명명한 용례도 있다.

지대부시사(知大府寺事) : 고려 때 대부사(大府寺)의 한 벼슬. 타관(他官)이 겸하였음.

지도(지도) : 왕이 알았다는 뜻을 표(表) 하는 말. 글에서만 씀.

지도(지도) : 조선조 때 소격서(昭格署)에 딸린 종9품 잡직 벼슬.

지도립(지도립) : 국상(國喪) 때에, 흰갓이 준비되지 않았을 적에, 검은 갓에 흰 종이를 발라서 희게 하여 임시로 쓰는 갓.

지도첨의부사(知都僉議府事) : 고려 때 도첨의부(都僉議府)의 종2품 벼슬. 31대 공민왕 11년(1362)에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를 고쳐서 일컫다가, 동 18년(1369)에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로 고쳤음.

지도첨의사(知都僉議事) : 지도첨의부사(知都僉議府事)의 준말.

지돈령(知敦寧) :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의 준말.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 : 돈령부의 정2품 벼슬.

지동(祗同) : 데리고 다니는 종의 이름인 듯하다. 이후 2월 26일ㆍ3월 1일과 4일ㆍ10월 7일 등 여러 곳에 지동(祗同) 이란 이름이 자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동관(枝同官) : 과거보일 때에, 응시자가 제출한 답안을 시(詩)ㆍ부(賦)ㆍ표(表)ㆍ책(策) 등으로 각각 분류하여 정리하는 관원.

지둔(紙芚) : 저지(低地)를 여러 겹으로 붙여서 기름을 먹인 것으로, 우산 또는 차일(遮日)용으로 쓰임. 유둔(油芚).

지등롱(紙燈籠) : 기름에 곁은 종이로 집을 만든 등롱.

지란종불영(芝蘭種不榮) : ‘지초(芝草)와 난초(蘭草)는 심어도 무성하게 우거지지는 않는다.’ 라는 의미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지향하지 않는 군자(君子)의 행신(行身)과 처세(處世)를 상징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지로(指路) : ① 수로(水路)에 밝은 사람을 조선(漕船)에 동승(同乘) 시켰다가 뱃길을 가리켜 주게 하는 일. ② 고위 관원이 대궐문 안에 들어서면 각문을 파수하는 근장군사(近仗軍士)가 그의 들어옴을 알리고 또 길을 인도하라는 뜻으로 차례를 전하여 길게 빼어 외치는 소리.

지릉(智陵) : 조선조 태조의 증조부 익조(익조=추존)의 능. 안변에 있음.

지리(地理) : 지형(地形)ㆍ지세(地勢)ㆍ방위(方位) 등에 의하여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판단하는 학문. 풍수설(風水說).

지리문정(地理門庭) : 풍수학(風水學)에 관한 술서(術書).

지리업(地理業) : 고려 때 신집 지리경(新集地理經) 등 여러 가지 지리서를 가지고 풍수학(風水學)의 취재(取才)를 하던 잡과(雜科)의 하나.

지리학(地理學) : 풍수설(風水說)에 관한 학문(學問).

지마패(紙馬牌) : 종이로 만든 마패(馬牌). 마패는 동(銅)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나, 동제마패(銅製馬牌)가 부족할 때에는 지마패(紙馬牌)를 사용하였음.

지만(遲晩) : ① 죄인이 벌을 받을 때에 자복(自服)하면서,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쓰여, 자기의 자복함을 이르는 말. ② 웃사람이 화가 난 것을 가라앉히고 참음.

지만(遲晩) : 이두. 죄인이 마지막 심문에 자백하는 것.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 윗사람이 화가 난 것을 가라앉히고 참는 것을 지만(遲晩)이라 하기도 한다.

지망(志望) : 지벌(地閥)과 명망.

지면례(知面禮) : 새로 부임하는 벼슬아치나 군졸(軍卒)이 색리(色吏)와 장교(將校) 등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던 일을 말한다.

지목(支木) : 배에서 물건을 움직이거나 받치는데 쓰이는 여러 가지 지주(支柱).

지목(地木) : 품질이 중등인 포목(布木). 포목을 품질의 정도에 따라서 상등을 천목(天木), 중등을 지목(地木), 최하등을 하지목(下地木)이라 함.

지문(誌文) : 죽은 사람의 성명ㆍ나고 죽은 연월일(年月日)ㆍ행적(行蹟)ㆍ무덤의 처소ㆍ좌향(坐向) 등을 적은글.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 ① 조선조 문하부(門下部)의 정2품 벼슬. ② 고려 때 문하부의 종2품 벼슬. 11대 문종(文宗) 때에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 한 자리를 두었는데,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로 고치고, 26대 충선왕 때에 폐하였다가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지도첨의사(知都僉議事)로 고친 이름임. 지부사(知府事).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 : 고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2품 벼슬. 11대 문종 때에 정하여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지첨의 부사(知僉議府事)로 고치고, 26대 충선왕 때에 폐하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본이름으로 하고, 11년에 지도첨의사(知都僉議事)로, 18년에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로 고쳤음.

지물계(紙物契) : 종이를 공납(貢納)하기 위한 계(契).

지밀(至密) : 대전(大殿)ㆍ내전(內殿)의 임금이 항시 기거하는 곳.

지밀나인(至密內人) : 궁중 지밀에서 왕이나 와비의 곁에 있어 항상 모시며 시중드는 궁녀.

지밀직(知密直) :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지밀직사(知密直事) : 지밀직사사.

지밀직사(知密直司) : 지밀직사사.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의 종2품 벼슬.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의 고친 이름.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지추밀원사로 고쳤다가, 동 11년(1362)에 또 본이름으로 고쳤음. 준말 지밀직(知密直). 지밀직사(知密直事). 지밀직사(知密直司). 지사사(知司事).

지반(知班)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에 딸린 이속(이속).

지방(支放) : 관아(官衙)의 일꾼들에게 봉급을 내어줌.

지방(紙榜) : 종이에 쓴 신위(神位). 나무로 만든 신주 대신, 종이에 제주문자(題主文字)를 쓴 것.

지방관(地方官) : 주(주)ㆍ군(郡)ㆍ현(縣)의 으뜸 벼슬. 감사(監司)ㆍ목사(牧使)ㆍ부사(府使)ㆍ군수(郡守)ㆍ현령(縣令)ㆍ현감(縣監) 등. 태수(太守).

지방관아(地方官衙) : 각 지방의 행정을 맡은 관아.

지방대(地方隊) : 지방 각 진(鎭)에 있는 군대.

지방대대(地方大隊) : 지방의 각 진(鎭)에 둔 진위대(鎭衛隊)의 대대.

지배(地排) : 절의 도량(道場)의 소제(掃除)를 맡은 사람.

지벌(地閥) : 지체와 문벌.

지병마사(知兵馬事) : 고려 때의 군사직(軍官職)으로, 병마사(兵馬使)의 아랫 지위(地位). 동북면(東北面)과 서북면(西北面)에 두었음.

지부(地部) : 지부아문(地部衙門). 호조(戶曹)의 별칭이다.

지부(地部) : 지부아문(地部衙門)인 호조(戶曹)의 별칭.

지부복궐(持斧伏闕) : 임금에게 상소(上疏)할 때에 도끼를 가지고 대궐문 밖에 나아가 엎드리는 일. 중난한 일에 대하여 간(諫)할 때, 만일 그 뜻을 이루어 줄 수 없다면 이 도끼로 죽여 줍소서 하는 강경한 결의를 짐짓 나타낸 것임.

지부사(知府事) : ① 지개성부사(知開城府事)ㆍ지첨사부사(知詹事府事). ②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지부사(知部事) : 지상서이부사(知尙書吏部事)ㆍ지상서병부사(知尙書兵部事)ㆍ지상서호부사(知尙書戶部事)ㆍ지상서형부사(知尙書刑部事)ㆍ지상서예부사(知尙書禮部事)ㆍ지상서공부사(知尙書工部事).

지부아문(地部衙門) : 호조(戶曹)를 육조(六曹)의 둘째라는 뜻에서 천ㆍ지ㆍ춘ㆍ하ㆍ추ㆍ동(天地春夏秋冬)으로 구분한 옛 인습대로 이르는 말. 준말 지부(地部).

지비오결(知非誤決) : 소송당사자의 일방(一方)이 잘못인줄 알면서 짐짓 그를 승소(勝訴)하도록 판결하는 일.

지사(知事) : 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이르는 종2품 벼슬과 지합문사(知閤門事)ㆍ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들로 이르는 종3품 및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ㆍ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ㆍ지경연사(知經筵事)ㆍ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ㆍ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ㆍ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ㆍ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ㆍ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 등으로 이르는 정2품 벼슬. ② 지돈령원사(知敦寧院事)ㆍ지평리원사(知平理院事)로 이르는 칙임(勅任)벼슬. ③ 지사서(知事署)의 주임(奏任) 벼슬. ④ 고려 때 각 도(道)의 도통사(都統使)에 딸린 한 벼슬. 품질(品秩)은 5품에서 6품. ⑤ 한 관아의 수관(首官)과 함께 일을 주장하는 벼슬. 곧 고려 때의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ㆍ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ㆍ지도첨의사(知都僉議事)ㆍ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ㆍ지상서도성사(知尙書都省事)ㆍ지삼사사(知三司事)ㆍ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ㆍ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ㆍ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ㆍ상서 육부(尙書六部)의 지부사(知府事)ㆍ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ㆍ지사헌부사(知司憲府事)ㆍ지개성부사(知開城府事)ㆍ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ㆍ지경연사(知經筵事)ㆍ지어서원사(知御書院事)ㆍ지합문사(知閤門事)ㆍ지대부시사(知大俯寺事)ㆍ지제용사사(知濟用司事)ㆍ지첨사부사(知詹事府事)ㆍ지춘방원사(知春坊院事)ㆍ지내시부사(知內侍府事) 등. 품질(品秩)은 2품에서 5품까지임.

지사(地師) : 지관(地管).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 조선조 태종 원년에 문하부(門下府)의 낭사(郎舍)가 사간원으로 독립할 때에 직문하(直門下)를 고친 이름. 세조 12년에 다시 사간(司諫)으로 고침. 종3품.

지사사(知司事) : 지삼사사(知三司事).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지사서(知事署) : 조선조 고종 32년(1895)에 각 개항장(開港場)의 감리서(監理署)를 고친 이름. 이듬해에 다시 감리서로 회복함.

지사헌부사(知司憲府事) : 고려 때 사헌부(司憲府)의 종3품 벼슬. 대사헌(大司憲)의 다음. 26대 공민왕 18년(1369)에 두었다가, 동 21년(1372)에 없앰.

지삼사사(知三司事) : 고려 때 삼사(三司)의 종4품 벼슬. 삼사사(三司使)의 다음. 준말 지사사(知司事).

지삼초(枝三草) : 가늘게 썰은 담배. 일본어의 ‘기사미’(썰다)에서 나온말.

지상서공부사(知尙書工部事) : 고려 때 상서 공부(尙書工部)의 한 벼슬. 공부상서(工部尙書)의 다음. 타관(他官)이 겸하였음. 준말 지부사(知府事).

지상서도성사(知尙書都省事) : 고려 때 상서 도성(尙書都省) 종2품 벼슬. 좌우 복야(左右僕射)의 다음.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폐하였음. 준말 지성사(知省事).

지상서병부사(知尙書兵部事) : 고려 때 상서 병부(尙書兵部)의 한 벼슬. 병부상서(兵部尙書)의 다음. 타관(他官)이 겸하였음. 지부사(知部事).

지상서예부사(知尙書禮部事) : 고려 때 상서 예부(尙書禮部)의 한 벼슬. 예부 상서(禮部尙書)의 다음. 타관(他官)이 겸하였음. 지부사(知部事).

지상서이부사(知尙書吏部事) : 고려 때 상서 이부(尙書吏部)의 한 벼슬. 이부 상서(吏部尙書)의 다음. 타관(他官)이 겸하였음. 준말 지부사(知部事).

지상서형부사(知尙書刑部事) : 고려 때 상서형부(尙書刑部)의 한 벼슬. 형부상서(刑部尙書)의 다음. 타관(他官)이 겸하였음. 준말 지부사(知部事).

지상서호부사(知尙書戶部事) : 고려 때 상서 호부의 한 벼슬. 호부 상서(戶部尙書)의 다음. 타관(他官)이 겸하였음. 준말 지부사(知部事).

지서(知書) : 고려 때 어서원(御書院)에 딸린 이속(吏屬).

지서(支庶) : 지자(支子)와 서자(庶子)를 함께 이르는 말.

지서연(知書筵) : 고려 때 동궁(東宮)의 한 벼슬. 31대 공민왕 2년(1353)에 베풀었으나 그 뒤에 세자 좌우사(世子左右師)로 고쳤음.

지성균(知成均) :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의 준말.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 성균관(成均館)의 정2품 벼슬. 준말 지성균(知成均).

지성사(知省事) : 지상서도성사(知尙書都省事)의 준말.

지소(紙所) : 종이를 만드는 곳. 조지소(造紙所).

지송(祗送) : 백관(百官)이 왕의 출가(出駕)를 배송(拜送)하는 것. 공손히 전송한다는 뜻.

지송위(祗送位) : 공손히 전송(餞送)하는 위치. 늘어 서서 정중하게 전송하는 위치.

지수(祗受) : 임금의 하사(下賜)를 공경하여 받음.

지술(地術) : 풍수설(風水說)에 근거를 두고 자리를 살펴보아서 묏자리ㆍ집터 등을 점치는 술법.

지신(知申) : 지신사(知申事)의 준말.

지신사(知申事) : ① 도승지(都承知)의 별칭. 지신(知申). ②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의 정3품 벼슬.

지실(知悉) : 어록체(語錄體) 표현으로 ‘알다’라는 뜻이다.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에 딸린 종4품 벼슬. 어사 대부(御史大夫)의 다음.

지어서원사(知御書院事) : 고려 때 어서원(御書院)의 으뜸 벼슬. 준말 지원사(知院事).

지영(祗迎) : 백관(百官)이 임금의 환행(還幸)을 공경하여 맞음.

지오(枝梧ㆍ支吾) : 버팀. 서로 어긋남. 또는 저항함. 莫敢枝梧〔史記〕.

지오지고교할(指廒指庫交割) : 창고의 내용을 검사하지 않고 창고만 가리키며 인수 인계(引受引繼)하는 것.

지용(支用) : 지출(支出)하여 사용(使用)함. 지출.

지원보초(至元寶鈔) : 고려 말에 쓰인 원 나라 화폐의 이름. 원 나라의 돈 중통 보초(中統寶鈔)의 5배의 비율로 사용하였음.

지원사(知院事) :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ㆍ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ㆍ지어서원사(知御書院事)ㆍ지춘방원사(知春坊院事) 등의 준말.

지원절(至元節) : 고려 16대 예종 때 왕후의 탄일(誕日)을 기념하여 정한 명절.

지위(知委) : 기별이나 통지 등의 형식으로, 명령을 내려서 알려준다는 뜻이다.

지위(紙位) : 지방(紙榜).

지유사계(紙由絲契) : 두꺼운 백지(白紙)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지유삼(紙由衫) : 기름에 곁은 종이로 만들어, 비올 때 덧입는 옷.

지음철(知音鐵) : 지름쇠. 가로 건너지르는데 쓰는 쇠막대기를 말한다.

지응(支應) : 벼슬아치가 공무로 출장하였을 때, 그곳에서 제반 필요한 물품을 내어주는 일을 말한다. 지대(支待)라고도 한다.

지의(紙衣) : 솜 대신에 종이를 두어서 만든 겨울옷. 북서쪽의 국경을 지키는 군사가 입었음.

지의(遲疑) : 의심하고 주저함.

지의(地衣) : 헝겊으로 가장자리를 꾸미고 여러 개를 마주 이어서 크게 만들어 제사 때에 쓰는 돗자리.

지의계(地衣契) : 돗자리 종류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지의계(紙衣契) : 지의(紙衣)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契).

지의금(知義禁) :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의 준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 의금부(義禁府)의 정2품 벼슬. 지의금(知義禁).

지의장책(紙衣粧冊) : 두꺼운 종이로 책 표지를 꾸미는 것.

지인(知印) : ① 통인(通引). ②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ㆍ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딸린 이속(이속).

지인(知印) : 조선시대 지방수령(地方守令)의 관인(官印)을 보관(保管)ㆍ날인(捺印)하는 일을 맡아보던 아전의 하나이다.

지인방(知印房) : 정방(政房).

지일(至日) : 동지일(冬至日), 또는 하지일(夏至日).

지자(支子) : 장자(長子) 아닌 아들. 맏아들 이외의 아들.

지자(持者) : 지자군(持字軍)과 같은 말로 지방 관아들 사이에 공문이나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지자(持字) : 지자군(持字軍)의 준말.

지자고(地字庫) : 정부의 각 창고에 천자문(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자호(字號)를 붙인 것 중의 하나. 천자고(天字庫)ㆍ지자고(地字庫)ㆍ현자고(玄字庫) 등.

지자군(持字軍) : 지방 관아들 사이에서 공문이나 물건을 지고 다니는 사람. 준말 지자(持字).

지장(紙匠) : ① 교서관(校書館)의 종이 다루는 공장(工匠). ② 조지서(造紙署)의 종이 만드는 공장.

지장(支莊) : 새로 부임하는 수령을 맞을 때에 그곳 관아에서 줄 지방 산물을 말한다. ‘장(莊)’은 ‘장(裝)’의 오기(誤記)이다.

지장(支裝) : 신임(新任)된 수령을 맞을 때에, 그 곳 군아(郡衙)에서 주는 그곳의 산물(産物).

지장(誌狀) : 지문(誌文)과 행장(行狀).

지적(地籍) : 토지에 대한 온갖 사항을 적은 기록. 토지 대장(土地臺帳).

지전(紙田) : 고려 때, 각 관아에서 쓰는 종이ㆍ먹ㆍ붓 등을 사들일 돈과, 그 밖의 잡비에 쓰도록 하려고 임금이 내린 공해전(公廨田). 6대 성종 2년(983)에 정하였음.

지전(紙廛) : 조선조 초기부터, 여러 가지 종이와 그 가공품을 팔던,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 유분전(有分廛)으로 국역(國役) 칠푼(七分)을 부담하였음.

지접자(止接者) : 잠시 몸을 위탁하여 사는 자. 거접자(居接者)라고도 함.

지정(知情) : 실정(實情)을 알고 있음. 정상(情狀)을 알고 있음.

지정고종(知情故縱) : 범죄의 정(情)을 알면서 고의로 방치(放置)하는 일. “則知人犯法 不學告 爲故縱”〔漢書 刑法志 故縱 注〕

지정불고(知情不告) : 남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아니함.

지정장닉(知情藏匿) : 범죄가 발각되어 관에서 수색하고 있는 자임을 알면서 고의로 감추어 숨겨 주는 행위. 대명률의 ‘지정 장닉죄인(知情藏匿罪人)’조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범인(犯人)의 죄에서 1등을 감경한 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음.

지정조격(至正條格) : 원(元)의 법률서(法律書). 중국 원 나라 순종 지정 연간(至正年間)에 만든 법규.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준용되었음.

지정통사(知情通事) : 실정(實情)을 아는 통사(通事).

지제고(知制誥) : 고려 때 왕에게 조서(詔書)ㆍ교서(敎書) 따위의 글을 지어 바치는 일을 맡은 벼슬. 한림원(韓林院)ㆍ보문각(寶文閣)의 관원이 이를 겸직할 경우에는 내(內) 지제고,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직할 경우에는 외(外)지제고라 하였음. 조선조 때에는 지제교로 바뀌었음.

지제교(知製敎) : 임금이 반포하는 교서(敎書)의 글을 짓는 일을 맡은 벼슬. 집현전(集賢殿)이나 홍문관 등의 관원이 겸임하는 경우와, 6품 이상의 관원을 뽑아서 겸임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자를 외지제교(外知製敎), 후자를 내지제교(內知製敎)라 하였음.

지제용사사(知濟用司事) : 고려 때 제용사(濟用司)의 으뜸 벼슬. 정5품.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베풀어서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없앴음.

지조부곡(紙造部曲) : 종이를 만들어 공물(貢物)로 내는 부곡. 신라와 고려 때에 많았음. 부곡은 집단부락.

지존(至尊) : 지극히 높다는 뜻. 곧 임금을 가리킨 경칭(敬稱).

지종정경(知宗正卿) : 종친부(宗親府)의 종1품 내지 정2품의 한 벼슬.

지주사(知奏事)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의 정3품 벼슬.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맡아보는 승선(承宣)의 으뜸 벼슬임. 11대 문종 때 정하여 25대 충렬왕 2년(1276)에 지신사(知申事)로 고치고, 같은 임금 24년에 도승지(都承旨)로 고치고 종5품으로 내렸다가, 다시 지신사로 고치는 등 뒤에도 여러 번 바뀌었음.

지중추(知中樞) :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ㆍ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의 준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 중추부의 정2품 벼슬. 준말 지중추(知中樞). 지중추사(知中樞事).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 ① 조선조 국초 때 중추원의 종2품 벼슬. ② 고려 때 중추원의 종2품 벼슬. 14대 헌종 원년(1095)에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로,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지추밀원사로, 11년(1362)에 또 다시 지밀직사사로 고쳤음. 준말 지원사(知院事). 지중추(知中樞). 지중추사(知中樞事).

지지(紙地) : 지질(紙質). 종이의 바탕.

지지정채(紙地情債) : 종이의 질에 따라 바치는 돈에 인정으로 얹어주는 돈을 말한다.

지진해괴제(地震解怪祭) : 글 표현을 참고할 때, 지진(地震)이 발생하여 그 괴이한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 산천(山川)에 올리는 제사 정도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알 수 없다.

지징(指徵) : 세금을 바칠 사람이나 환자를 갚을 사람이 도망하였거나 죽었을 경우에 그의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에게 물려 받는 일을 말한다.

지징무처(指徵無處) : ① 세금을 낼 사람이나 빚을 진 사람이 죽거나 달아나 받을 길이 없음. ② 금품을 받아 낼 길이 없음.

지차(之次) : 차위(次位). 버금.

지착(地着) : 백성이 일정한 토지에 안착(安着)하여 자주 이사하지 아니함의 일컬음.

지척(指斥) : 웃어른의 언행(言行)을 지적(指摘)하여 탓함.

지첨사부사(知詹事府事) : ① 고려 때 첨사부(詹事府)의 으뜸 벼슬. 정3품. 11대 문종 22년(1068)에 두었음. 준말 지부사(知府事). ② 지세자 첨사부사(知世子詹事府事)의 준말.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 : ① 고려 때 첨의부의 벼슬. 충렬왕 원년(1275)에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의 고친 이름. 26대 충선왕 때에 폐하였음.

지체(肢體) : 팔ㆍ다리와 몸.

지초(芝草) : 모균류(帽菌類)에 속하는 버섯의 하나. 이는 상서로운 상징이라고 하여, 복초(福草) 또는 영지(靈芝)라고도 함.

지추밀(知樞密) :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의 준말.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 고려 때 추밀원(樞密院)의 종2품 벼슬. 14대 헌종 원년(1095)에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의 고친 이름.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본 이름으로, 11년에 또 지밀직사사로 고쳤음. 준말 지원사(知院事). 지추밀(知樞密).

지춘방원사(知春坊院事) : 고려 때 춘방원(春坊院)의 정4품 으뜸 벼슬. 34대 공양왕 3년(1392)에 베풀었음. 준말 지원사(知院事).

지춘추(知春秋) :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의 준말.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 ① 고려 때 춘추관의 한 벼슬. 2품 이상의 타관(他官)이 겸하였음. ② 조선조 때 춘추관(春秋館)의 정2품 벼슬. 준말 지관사. 지춘추(知春秋).

지칙(支勅) : 칙사(勅使)를 지대(支待)함.

지칙대신(支勅大臣) : 중국 천자의 칙사의 지대(支待)를 맡은 대신.

지칙시(支勅時) : 중국에서 온 칙사(勅使)를 접대할 때.

지친(至親) : 부자(父子)ㆍ형제.

지태사국사(知太史局事) : 고려 때 태사국(太史局)에 딸린 한 벼슬. 판사(判事)의 다음. 준말 지국사(知局事).

지토선(地土船) : 그 지방의 원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배.

지토역(地土役) : 그 지방 토착민(土着民)의 역무(役務).

지패(紙牌) : ① 일반인의 신분증. 호패제도(戶牌制度)를 시행하기 전에 있었던 제도. 남자 16세 이상이면 다 지패를 차야했음. ②종이로 만든 금란패(禁亂牌). 금제 사항을 단속하기 위하여 금리(禁吏)를 내보낼 때에는 나무로 된 금란패를 차게 하였음. ③ 옛날 중국의 놀잇감의 한 가지. 종이 조각에 인물ㆍ새ㆍ짐승ㆍ벌레ㆍ물고기ㆍ글자 등을 그리고 숫자를 붙인 것으로 을종의 도박기구.

지평(持平) : ① 사헌부(司憲府)에 딸린 정5품 벼슬. 정원은 2명. ② 고려 때의 정5품 벼슬. 25대 충렬왕 34년에 감찰사(監察司)를 사헌부로 고치면서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를 고친 이름. 감찰 지평.

지평리원사(知平理院事) : 의금사(義禁司)의 칙임(勅任) 벼슬. 법부의 협판(協辦)이 겸하였음.

지평직(地坪直) : 특정 지역 관리 구확 안을 수직하는 사람.

지폐(贄幣) : 예물.

지포논상인(指捕論賞人) : 도둑을 지적(指摘) 고발한 사람과 도둑을 포착(捕捉)한 공으로 논상(論賞)되는 사람.

지표신(紙標信) : 대궐이나 군영을 드나들 적에 쓰는 종이로 만든 표신.

지피(持彼) : 기격구(騎擊毬)에 있어서 장(杖)의 외면(外面)으로 구(毬)를 끌어서 던지는 동작.

지합문사(知閤門事) : 조선조 초의 합문(閤門)의 종3품 벼슬.

지해인(支解人) : 사람을 살해하되 사지(四肢)를 절단(切斷)하거나 찢는 행위. 사람을 살해한 뒤에 지해(支解)한 자도 포함됨.

지헌(持憲) : 법을 행하는 권한을 가짐.

지현(知峴) : 고령(高靈)에서 삼가(三嘉)로 가는 도중 거쳐 가게 되는 합천군(陜川郡) 소속의 지현원(知峴院)을 가리킨다. 합천군 북쪽 19리 지점에 있다.

지현론(至玄論) : 풍수설(風水說)에 관한 술서(術書).

지혜(紙鞋) : 종이로 만든 신. 종이로 노를 꽈서 신을 만든 것.

지화(只花) : 기울. 밀이나 귀리 따위의 가루를 쳐내고 남은 속껍질을 말한다.

지회(知會) : 서로 알려 통지(通知)하거나 조회(照會)한다는 뜻이다.

지회(知會) : 서로 알림. 통지함. 조회(照會)함.

지후(紙候) : ① 고려 때 합문(閤門)의 한 벼슬. 문종(文宗) 때 정7품으로 정하였다가 신종 때 참상(參上)으로 올렸음. ② 중국의 지방관아의 하인의 하나. 우리나라의 서원(書員), 일수(日守) 따위와 비슷한 것.

지훈련(知訓鍊) : 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의 준말.

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 : 조선조 때 훈련원의 정2품 무관의 벼슬. 준말 지훈련.

지휘사(指揮使) : 명(明)나라 때, 내외(內外)의 모든 위(衛)에 둔 수장(首將). 우리나라의 병마 절제사(兵馬節制使)와 유사한 것.

직각(直閣) : ① 규장각(奎章閣)의 정3품에서 종6품까지의 한 벼슬. ② 대한 제국 때 규장각의 판임(判任) 벼슬. ③ 고려 때 보문각(寶文閣)의 한 벼슬.

직간(直諫) : 맞 대하여 간함.

직강(直講) : ① 성균관의 정5품의 한 벼슬. ② 고려 때 성균관의 정5품 벼슬. 승(丞)을 고친 이름. ③ 고려 때 세자부(世子府)와 왕자부(王子府)의 종6품 벼슬.

직거(直擧) : 직접 거론(直接擧論) 함. 직접 거행함.

직결(直決) : 상사(上司)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처결(處決)함.

직계(直啓) : 임금께 직접 계주(啓奏)하는 것. 2품 아문(衙門)은 직계함. 중외(中外)의 제장(諸將)과 승정원ㆍ장례원(掌隷院)ㆍ사간원ㆍ종부시(宗簿寺)도 직계할 수 있으며, 각 관아에서는 긴사(緊事)가 있는 때에만 제조(提調)가 직계할 수 있음. 기타의 관아의 모두 소속 조(曹)에 보고해야 함.

직공(職貢) : 백성이 나라에, 작은 나라가 종주국에 세금으로 바치는 토산물. 공물(貢物). 共其職貢(左傳).

직관

직관(職官) : ① 일정한 실직(實職)을 가진 관원. 직사관(職事官). 산관(散官)의 대칭(對稱). ② 직위(職位)와 관등(官等).

직관(直館) : 고려 때 사관(史館)의 한 벼슬. 처음에 8품이었다가 31대 공민왕 5년에 정9품으로 정하였음.

직나(直拿) : 즉시 잡아옴. 상급관사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잡아옴.

직단(稷壇) : 사직단(社稷壇).

직단(直斷) :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단행(斷行)함.

직당상(直堂上) : 음관(蔭官)으로 있던 사람이 문과의 갑과(甲科)에 급제하여 올라서 당상관이 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직도 첨의(直都僉議) : 고려 문하부(門下部)의 한 벼슬. 25대 충렬왕 때에 폐지한 직문하(直門下)와 같음. 31대 공민왕 원년(1352)에 베풀어서 5년(1356)에 직문하(直門下)로 고치고, 11년(1362)에 본디의 이름으로 고쳤으며 후에 다시 직문하로 고침.

직도전(直徒典) : 신라의 관아 이름.

직랑(直郞) : ① 고려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전리사(典理司)ㆍ군부사(軍簿司)ㆍ판도사(判圖司)ㆍ전법사(典法司)의 사사(四司)를 고쳐서 정한 선부(選部)ㆍ총부(摠部)ㆍ언부ㆍ민부(民部)의 정5품 벼슬. 낭중(郎中)의 고친 이름. ② 고려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전리사ㆍ군부사ㆍ판도사ㆍ전법사ㆍ예의사(禮儀司)ㆍ전공사의 육사(六司)를 고쳐서 정한 선부ㆍ총부ㆍ민부ㆍ이부(理部)ㆍ공부(工部)의 정5품 벼슬. 정랑(正郞)의 고친 이름.

직령(直領) : 무관(武官)이 입는 웃옷의 한 가지. 깃이 곧게 달려 있음.

직례거처(直隷去處) : 직할처(直轄處). 직접 관할하는 곳. (去字는 뜻이 없음)

직례부주(直隷府州) : 중앙 정부에서 직할하는 부(府)나 주(州).

직로(直路) : ① 곧은 길. ② 서울에서 부산 또는 의주(義州)에 이르는 큰 길의 일컬음.

직무랑(直務郞) : 조선조 때 종8품 토관직(土官職) 동반(東班) 품계.

직문하(直門下) : ① 조선조 초 문하부의 낭사(郎舍) 벼슬. 종3품. 3대 태종 원년에 낭사가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할 때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고쳤음. ② 고려 때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과 문하부(門下府)의 종3품 낭사(郎舍) 벼슬. 11대 문종 때에 베풀어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폐지하였다가, 31대 공민왕 원년(1352)에 직도첨의(直都僉議)로 다시 베풀어서 5년에 직문하로 고치고, 11년에 다시 직도 첨의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직문하로 바뀌었음.

직문한(直文翰) : 고려 때 문한서(文翰署)의 한 벼슬.

직미(稷米) : 기장쌀.

직방(直房) : 보통 조정 관리들이 조회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 사용하는 대궐 문 옆에 있는 방을 직방(直房)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사헌부의 숙직(宿直)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방을 가리킨 것으로 판단된다.

직방(直房) : 조방(朝房).

직방낭중(職方郎中) : 원래 주대(周代)의 벼슬 이름. 주례(周禮)의 하관(夏官)에 속하여 지도(地圖)를 맡아보았으며 사방으로부터 들어오는 공물(貢物)을 관장함. 당대(唐代) 이후로 직방시랑(職方侍郞)의 벼슬은 낭중(郎中)으로 고침.

직부(直赴) : ① 전강(殿講)ㆍ절일제(節日製)ㆍ황감제(黃柑製)ㆍ응제(應製)ㆍ통독(通讀)ㆍ외방별과(外方別科) 등에 합격한 사람이 곧 문과의 복시(覆試) 혹은 전시(殿試)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 ② 승보(陞補)ㆍ사학 합제(四學合製)ㆍ공도회(公都會) 등에 합격한 사람이 곧 생원 진사시(生員進士試)의 복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 ③ 권무과(勸武科)ㆍ외방별과(外方別科)에 합격한 사람이 곧 무과의 전시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 ④ 과거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하지 못한 사람을 이르는 말.

직부승전(直赴承傳) : 복시(覆試)나 전시(殿試)에 직부할 것을 허가한 왕명. 또 직부의 왕영을 받은 자.

직부전지(直赴傳旨) : 절일제(節日製)ㆍ응제(應製)에 급제한 사람에게 바로 회시(會試)ㆍ전시(殿試)에 응시할 수 있게 한 전지.

직부체문(直赴帖文) : 직부(直赴)할 자격이 있다는 증명서.

직사(職事) : 직무에 관계되는 일. 직책으로 맡은 일.

직사관(直史館) : 고려 때 사관(史館)의 8품 벼슬. 직관(直館).

직사백(直詞伯) : 고려 때 예문 춘추관(藝文春秋館)에 둔 정4품 벼슬. 사백(詞伯)의 다음인데, 타관(他官)이 겸하였음.

직세(職稅) : 고려 때 시골가서 사는 직품(職品) 있는 사람에게 물리는 세(稅). 6품 이상은 1년에 베 1백 50필, 7품 이하는 1백 필, 산직(散職)은 15필로 정하고, 28대 충혜왕 4년(1343)에 시행하였다가 고 폐함.

직소(直所) : 번(番)을 드는 곳. 입직(入直)하는 곳.

직수아문(直囚衙門) : 죄인을 직접 수금(囚禁)할 직권(職權)이 있는 아문(衙門). 병조ㆍ영조ㆍ한성부(漢城府)ㆍ사헌부ㆍ승정원ㆍ장례원(掌隷院)ㆍ종부시(宗簿寺)ㆍ관찰사ㆍ수령(守令)과 중기 이후의 비변사(備邊司)ㆍ포도청(捕盜廳)이 이에 해당함.

직숙(直宿) : 밤에 입직(入直)하는 것. 숙직(宿直).

직염국(織染局) : 고려 때의 관청의 하나.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도염서(都染署)와 잡직서(雜織署)를 합친 것. 26대 충선왕 2년(1310)에 다시 나뉨.

직원(直院) :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의 한 벼슬. 처음에 8품이었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정9품으로 정함.

직월(直月) : 조선조 때 향약(鄕約)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의 하나. 오늘날의 간사(幹事)와 같음.

직월(直月) : 향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실무 직책의 하나. 매번 모임이 있을 때마다 돌아가면서 임명하였고, 심부름시킬 노비가 있는 사람이 주로 맡았다.

직일(直日) : 숙직하는 날. 당직의 날.

직임(直荏) : 참깨를 가리킨다.

직장(直長) : 조선조 때 종7품 벼슬. 봉상시(奉常寺)ㆍ종부시(宗簿寺)ㆍ사옹원(司饔院)ㆍ의금부(義禁府)ㆍ상서원(尙瑞院)을 비롯한 30개 중앙 부서에 있었음.

직장(直長) : 종7품 벼슬. 봉상시(奉常寺)ㆍ종부시(宗簿寺)ㆍ사옹원(司饔院)ㆍ의금부(義禁府)ㆍ상서원(尙瑞院) 등을 비롯한 30개 중앙 부서에 이 직책이 있었다.

직장(職掌) : 직무(職務)의 분장(分掌). 직책상 맡은 일.

직장(織匠) : 피륙 대위를 직조(織造)하는 장인(匠人).

직전(直田) : 네모가 번듯하고 기름하게 생긴 밭.

직전(職田) : 사전(私田)의 하나. 벼슬 아치들에게 벼슬하는 동안 나누어 주는 땅. 원칙적으로 세습(世襲)하지 못함.

직전법(職田法) : 조선조 때 현직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제. 7대 세조 12년(1406)에 과전법(科田法)을 고쳐서 제정한 전법(田法)임. 개국(開國) 후 공신전(功臣田)이 양적(量的)으로 늘고, 또한 과전(科田)의 세습화(世襲化)와 관원의 수가 많아져서 경기(京畿)의 과전이 부족하게 되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과전을 현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임진란(壬辰亂) 뒤에는 폐하였음.

직제(職制) : ① 관제(官制). ② 직무(職務)에 관한 제도. ③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중의 직제율(職制律)을 지칭(指稱)한 것. 관리의 직무에 관한 책임을 규정한 율법(律法)임. 처음 진(晉) 나라에서는 위제율(違制律)이라 하였고, 수(隋) 나라에서 비로소 직제율(職制律)이라 일컬었으며, 명(明) 나라가 그대로 따는 것.

직제학(直提學) : ① 조선조 때 집현전(集賢殿)의 종3품, 예문관(藝文館)ㆍ홍문관(弘文館)의 정3품 및 규장각(奎章閣)의 종2품에서 당상(堂上) 정3품까지의 벼슬. ② 고려 때 예문관(藝文館)ㆍ보문각(寶文閣)ㆍ우문관(右文館)ㆍ진현관(進賢館) 등의 정4품 벼슬. 제학(提學)의 다음.

직조소(織造所) : 피륙 따위를 직조하는 곳.

직중대(直中臺) : 고려 때, 중대성(中臺省)에 딸린 한 벼슬. 중대 부사(中臺副使)의 다음.

직지맥(直指(脈) : 직지방론맥진경(直指方論脈眞經)의 준말. 집맥(執脈)에 관한 의서(醫書)의 하나.

직지방(直指方) : 인재직지방(仁齋直指方)의 준말. 의서(醫書). 송(宋)나라 양사영(楊士瀛)의 찬(撰).

직지사(直指使) : 암행어사를 달리 이르는 말.

직질(職秩) : ① 일정한 규칙. ② 관위(官位).

직차(職次) : 관직 품계의 차례. 직책의 차례.

직첩(職帖ㆍ職牒) : 관원(官員)의 임명 사령장(任命辭令狀).

직첩환급(職帖還給) : 범죄로 인하여 빼앗았던 직첩을 도로 내어주는 것.

직첩환수(職牒還授) : 직첩 환급(職帖還給)과 같은 말. 범죄로 인하여 빼앗아 들였던 직첩을 도로 내어줌.

직추(直推) : 계문(啓聞)하지 않고 바로 추문(推問)함.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추문함.

직출륙(直出六) : 문과(文科)의 갑과(甲科)에 급제한 사람이 바로 6품의 벼슬에 오르는 일.

직품(職品) : 벼슬의 품계. 작품(爵品)ㆍ직계(職階)ㆍ품직(品職)이라고도 함. 준말 품(品).

직학(直學) : ① 조선조 초 성균관의 정9품 벼슬. 7대 세조 12년(1466)에 없앰. ②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ㆍ국학(國學)ㆍ성균관(成均館)의 종9품 벼슬. 정원은 2명.

직학사(直學士) : ① 조선조 말 규장각(奎章閣)과 규장원(奎章院)의 주임(奏任) 벼슬. ② 고려 보문각(寶文閣)의 한 벼슬. 처음에 종4품의 대우를 하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정4품으로 정함. ③ 고려 홍문관(弘文館)ㆍ수문관(修文館)ㆍ집현전(集賢殿)의 정4품 벼슬. ④ 고려 중추원ㆍ추밀원(樞密院)의 정3품 벼슬.

직함(職銜) : 벼슬 이름. 관함(官銜). 계(階)ㆍ사(司)ㆍ직(職)ㆍ성명(姓名)을 합한 것으로서 대광보국 숭록대부(階) 의정부(司) 영의정(職) 누구(姓名)라고 함과 같음.

직해소학(直解小學) : 한어(漢語)로 직해(直解)한 소학(小學). 한어 학습서(漢語學習書)의 하나.

진(鎭) : 진영(鎭營)의 소재지(所在地). 주진(主鎭)ㆍ거진(巨鎭)ㆍ제진(諸鎭) 등의 총칭.

진가(眞假) :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

진강(進講) : 임금 앞에서 글을 강론(講論)함.

진강위(鎭江衛) : 의주목(義州牧)에 두는 토관직(土官職)의 군관 둔소(軍官屯所).

진걸(陳乞) : 사리(事理)를 진술(陳述)하여 허락을 빈다는 말.

진결(陳結) : 묵은 논밭에서 거두는 조세.

진경(眞卿)은 박언성(朴彦誠)의 자(字)이다.

진계(陳戒) : 이변에 대한 계구(戒懼)의 뜻을 진주(陳奏)하는 것.

진계(陳啓) : 임금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사리를 가려 상주함.

진고(陳告) : ① 웃사람에게 죽 이야기 하여 알림. ② 죄인을 고발함.

진고인(陳告人) : 죄인을 고발할 사람.

진곡(賑穀) : 진휼곡(賑恤穀). 흉년이 들었을 때 진휼(賑恤)을 위해 사용하는 곡식을 가리킨다.

진곡(賑穀) :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한 곡식.

진골(眞骨) : 신라 때 골품(骨品)의 하나. 둘째 등급으로, 양친(兩親) 가운데 한쪽이 왕족(王族)인 사람. 29대 태종 무열왕부터 37대 혜공왕까지의 임금이 이에 속함.

진공(陳供) : 범죄사실을 그대로 밝혀 말함.

진공(進供) : 토산물을 진상하는 일. 공상(供上).

진관(鎭管) : 어느 군진(軍鎭)의 관할(管轄).

진구(賑救) :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줌. 진휼(賑恤).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 : 고려 때 종2품 무관의 품계. 6대 성종 14년(995)에 정하였음.

진급(賑給) :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미곡(米穀) 등을 주어 구제하는 것.

진남영(鎭南營) : 조선조 친군영(親軍營)의 하나. 26대 고종 31년(1894)에 청주(淸州)에 두었다가 이듬해에 폐하였음.

진남진녀(振男振女) : 동남동녀(童男童女).

진년공사(進年貢使) : 해마다 보내는 공물(貢物)을 가지고 가는 사신(使臣).

진념(軫念) : 존귀한 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을 걱정하여 생각함. 흔히 임금이 백성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씀.

진노비(鎭奴婢) : 각 군진(軍鎭)에 소속된 노비(奴婢).

진다(進茶) : 임금에게 차를 올림. 또는 그 의식.

진답(陳畓) : 오래 목어서 거칠어진 논.

진대(進對) : 나아가 뵙고 임금의 물음에 답(答)함.

진대(賑貸) :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곡식을 대여(貸與)하고, 추수기(秋收期)에 회수하는 일.

진덕박사(進德博士) : ① 조선조 초기의 성균관(成均館)의 정8품 벼슬. 7대 세조 12년(1466)에 폐함. ② 고려 때 성균관의 한 벼슬.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종8품으로 베풀었다가, 뒤에 정8품으로 올렸음.

진도(陳圖) : 군사학(軍事學)의 한 가지로 포진 방법(布陣方法)에 대한 설명과 도면(圖面)을 실은 군사 서적(軍事書籍)의 명칭.

진래(進來) : 어느 관아에 딸린 예속(隸屬)을 체포할 때, 미리 그 까닭을 그 관아에 통지하는 일.

진래지규(進來之規) : 진래의 규정.

진량(津梁) : 나루터와 교량(橋梁).

진로기(振鷺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조선조 대에 사용한 공작기의 앞에 서는 삼각기.

진말(眞末) : 밀가루를 가리킨다.

진망(陣亡) : 전사(戰死).

진무(鎭撫) : ① 백성의 마음을 진정시켜 편안하게 위무(慰撫)함. ② 조선조 초기에 의흥 친군위(義興親軍衛)ㆍ삼군 진무소(三軍鎭撫所)ㆍ오위 진무소(五衛鎭撫所)ㆍ의금부(義禁府) 등에 둔 무관직. ③ 고려 때 도총도통사(都摠都統使)에 딸린 벼슬. 종2품과 정3품의 벼슬아치가 각 한 명씩 있었음. ④ 원(元)ㆍ명(明) 시대의 군관의 하나. 진무사(鎭撫使)에 소속되었음.

진무(振武) : 백제 때 15품의 벼슬.

진무(鎭撫) : 조선 초기에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ㆍ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ㆍ오위진무소(五衛鎭撫所) 의금부(義禁府) 등에 두었던 무관직.

진무경(眞武經) : 도교(道敎)의 경문(經文)의 한 가지.

진무공신(振武功臣) : 조선조 16대 인조 2년(1624)에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장만(張晩)ㆍ정충신(鄭忠信) 등에게 내린 훈호(勳號).

진무부위(振武副尉) : 고려 때 종6품 하(下)의 무관의 벼슬. 6대 성종 14년(995)에 베풀었음.

진무사(鎭撫使) : 진무영(鎭撫營)의 으뜸 벼슬. 강화 유수(江華留守)가 겸임함.

진무영(鎭撫營) : 강화도(江華島)의 해방 군무(海防軍務)를 관장(管掌)하는 군영(軍營). 진무사(鎭撫使)를 수직(首職)으로 함. 조선조 숙종 26년에 설치하여, 고종 24년에 심영(沁榮)으로 개칭(改稱)함.

진무천호(鎭撫千戶) : 고려 때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에 딸린 진무와 천호의 벼슬. 부만호(副萬戶)의 다음.

진문(鎭門) : 군진(軍鎭). 진영(鎭營).

진미(陳米) : 묵은 쌀.

진배(進排) : 대궐이나 관아에 쓸 여러 가지 물품을 바친다는 말이다.

진배인(進排人) : 물품을 진공(進供)하는 사람.

진법(陣法) : ① 병서(兵書)의 하나. 진(陣)치는 방법에 대한 것. ② 싸움터에서 진을 치는 법.

진변별초(鎭邊別抄) : 고려 말엽에 각 해안 지방의 수소(戍所)에서 수자리 살던 진수군(鎭戍軍).

진변위(鎭邊衛) : 영변 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에 둔 토관직(土官職)의 군관둔소(軍官屯所).

진보(鎭堡) : ① 함경도ㆍ평안도의 변경에 있는 각 진(鎭)을 일컫는 말. ② 널리 각처의 군영(軍營)을 일컫는 말.

진봉(進封) : 왕세자(王世子)ㆍ세손(世孫)ㆍ후(后)ㆍ비(妃)ㆍ빈(嬪)에게 봉작(封爵)을 더함.

진봉위(鎭封衛) : 경성 도호부(鏡城都護府)에 둔 토관직(土官職)의 군관둔소(軍官屯所).

진부(津夫) : 관설(官設)한 나룻배의 사공.

진부위(津夫位) : 각 도진(渡津)의 진부에게 급료(給料) 대신 떼어 준 전지. 대도(大渡)에는 10결 50부, 중도(中渡)에는 7결, 소도에는 3결 50부를 주었음. 진부전(津夫田).

진부전(津夫田) : 진부(津夫)에게 급료(給料)로 주는 논밭.

진부진단자(進不進單子) : 참진(參進)한 자와 참진하지 않은 자의 명단(名單)을 적은 문서.

진북위(鎭北衛) : 조선조 때 함경도 영흥(永興)에 둔 토관(土官)의 서반 직소(西班職所).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가 함경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임금에게 상주(上奏)하여 임명하였음. 뒤에 함흥(咸興)으로 옮겼음.

진분(眞粉) : 순백색의 건축 도료(塗料).

진사(進士) : 생진과(生進科)에서 진사초시(進士初試)와 복시(覆試)에 입격(入格)한 한 사람. 문과(文科)에 응시할 자격이 있음. 부(賦) 1편과 고시(古詩)ㆍ명(銘)ㆍ잠(箴) 중 1편으로 시취(試取)함.

진사립(眞絲笠) : 명주실로 등사(縢絲)를 놓아 만든 갓.

진사시(進士試) : 고려 국자감시(國子監試)의 별칭.

진사신파(辰仕申罷) : 진시(辰時)에 출근하고 신시(申時)에 퇴근함. 진시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신시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의 시각.

진사전(眞絲廛) : 서울에 둔 백각전(百各廛)의 하나. 명주실ㆍ끈목 따위만을 팔았음.

진산(鎭山) : 도읍이나 성시의 뒤쪽에 있는 큰 산. 그곳을 진호(鎭護)하는 주산(主山)으로 정하여 제사하였음. 조선조 때에는 오악(五嶽)이라 하여 나라의 진산으로 동방의 금강산(金剛山), 남방의 지리산(智異山), 서방의 묘향산(妙香山), 북방의 백두산(白頭山) 및 중심의 삼각산을 진산으로 삼았음.

진상(進上) : ①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이나 웃사람에게 바침. ② 허름하고 나쁜 물건.

진상(進上) 물품(物品) 외에 선장(膳狀) 즉 물목(物目)을 적은 진상단자(進上單子) 한 통을 따로 갖추었다는 의미인 듯하다.

진상물선(進上物膳) : 진상하는 식품(食品).

진상배거(進上陪去) : 진상하는 토산물을 호송(護送)함.

진상보(進上保) : 병역에 복무하지 않는 대신에 진상하는 물품을 바치는 군보(軍保)를 말한다.

진상청죽전(進上靑竹田) : 내의원(內醫院)에 공상(貢上)하는 죽력(竹瀝)을 얻기 위하여 특별히 청대죽(靑大竹)을 재배하는 대밭.

진서(眞書) : 한문을 숭상할 때에 한문을 언문(諺文)에 대칭(對稱)하여 일컫던 말.

진서위(鎭西衛) : 평안도(平安道)의 토관 둔소(土官屯所). 평양부(平壤府)에 둠.

진선(進善) : 조선조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딸린 정4품 벼슬의 하나.

진선가(津船價) : 나룻배의 선임(船賃).

진선납언정(進善納言旌)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진선단자(進膳單子) : 식단(食單). 차림표.

진설(陳設) : 제물(祭物)을 제상 위에 벌여 놓는 일.

진성(陳省) : ① 백성들이 관가(官家)에 낸 청원(請願)이나 진정서(陳情書)의 일컬음. ② 지방 관아(官衙)가 상부 관사(官司)에 보내는 물품 명세서(明細書).

진성(鎭城) : 지방 제진(諸鎭)의 군영(軍營)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는 성(城).

진성(眞成) : 진정(眞正).

진성기(軫星旗) : 대한 제국 때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광무 원년(1897)에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사용한 삼각기로 대가(大駕)ㆍ법가(法駕)가 나갈 때 뒤따랐음.

진성수(珍城守) : 진성(珍城)은 단성(丹城)의 다른 이름. 조선 정종 때 경남 산청군 지역에 있던 강성현(江城縣)과 명진현(溟珍縣)을 합하여 진성현(珍城縣)을 설치했는데, 세종 때 이를 다시 분리하여 명진현(溟珍縣)은 거제현(巨濟縣)에 붙이고, 강성현(江城縣)은 단계현(丹溪縣)과 합하여 단성현(丹城縣)이라 하였다.

진성장(陳省狀) : 진성(陳省).

진성채(陳省債) : 진성(陳省)은 상급 관아에 보고하는 공문(公文)을 말하고 진성채(陳省債)는 진성을 올릴 적에 바치는 사례비를 말한다.

진소(陳疏) : 상소(上疏).

진속(鎭屬) : 각 진영(鎭營)에 딸린 구실 아치.

진수(鎭守) : 요해처(要害處)에 군대를 보내 든든히 지킴. 또는 그 주장(主將).

진수군(鎭戍軍) : 국겨 변두리의 요지(要地)를 지키고 있는 군대(軍隊).

진시(陳試) : 과거시험의 초시(初試)에 급제한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복시(覆試)에 응시하지 못하고 이를 묵혀 두었다가 다음 기회에 바로 복시(覆試)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가리킨다. 시험을 묵히려면 예조(禮曹)나 병조(兵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예조에 올리는 진정서를 진시장(陳試狀)이라고 하였다.

진시(陳試) : 과거시험의 초시(初試)에 급제한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복시(覆試)에 응시하지 못하고 이를 묵혀 두었다가 다음 기회에 바로 복시(覆試)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가리킨다. 시험을 묵히려면 예조(禮曹)나 병조(兵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예조에 올리는 진정서를 진시장(陳試狀)이라고 하였다.

진시(辰時) :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진시(辰時) :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진시(陳試) : 초시(初試)에 급제한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예조(禮曹)에 고하고 다음 기회에 회시(會試)를 보는 일.

진시장(陳試狀) : 과거의 초시(初試)에 급제한 사람이 무슨 사정으로 인하여 복시(覆試)에 응시(應試)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사정을 적어서 그 다음의 복시에 응시할 것을 허가하여 주기를 청하는, 예조에 올리는 진정서. 이 경우에 예조의 허가를 얻으면 다음 회의 복시에 응시할 수 있음.

진식읍(眞食邑) : 실봉(實封).

진신(縉紳ㆍ搢紳) : 관직에 있는 사대부의 총칭.

진신경대부(縉紳卿大夫) : 일반 관원과 경대부.

진신소(搢紳疏) : 모든 진신이 연명하여 올리는 상소(上疏).

진신장보(縉紳章甫) : 모든 벼슬아치와 유생(儒生)들.

진어(進御) : 임금의 입고, 먹고, 쓰는 일을 높여 일컫는 말.

진어(眞魚) : 준치.

진어사(鎭禦使) : 조선조 말엽 춘천부(春川府)의 진어영(鎭禦營)에 딸려서 군무(軍務)를 맡은 벼슬. 춘천 유수(春川留守)가 겸임하였음.

진어영(鎭禦營) : 조선조 말엽 친군영(親軍營)의 하나. 26대 고종 31년(1894)에 춘천(春川)에 두었다가 이듬해에 폐하였음.

진언(陳言) : 진술(陳述). 임금에게 아룀. 謂陳設其言 而伏聽君命(禮 儒行陳言而伏 疏)

진연(進宴)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궁중에서 베푸는 잔치.

진연도감(進宴都監) : 진연(進宴)에 관한 일을 임시로 맡아보는 관아. 진연청(進宴廳).

진연청(進宴廳) : 진연 도감(進宴都監).

진영(鎭營) : 정3품 진영장(鎭營將)이 관할하는 병영(兵營). 각 도에 3내지 9개소의 진영을 두었음.

진영장(鎭營將) : 총융청(摠戎廳)ㆍ수어청(守禦廳)ㆍ진무영(鎭撫營) 및 각도의 감영(監營)ㆍ병영(兵營)의 관할에 속하는 각 진영(鎭營)의 장관(將官). 준말 영장(營將).

진옥관(進玉官) : 제사에 옥으로 만든 폐백을 올리는 직임.

진왕(辰王) : 고대 삼한(三韓)의 모체였던 진국(辰國)의 최고 지배자. 목지국(目支國)의 수장(首長)이 세습적으로 진국의 대표자가 되었음.

진용교위(進勇校尉) : 서반(西班)의 정6품의 위계(位階).

진위교위(振威校尉) : 고려 무관(武官)의 품계(品階). 종6품의 상(上).

진위대(鎭衛隊) : 대한 제국 때의 군대의 이름. 고종 광무 원년(1897)에 지방대(地方隊)를 고쳐서 일컬었음.

진위사(陳慰使) : 중국 황실에 상고(喪故)가 있을 때에 조위(弔慰)하기 위하여 보내는 사신(使臣).

진위장군(陳慰將軍) : 서반(西班)의 정4품 위계(位階).

진위전문(陣慰箋文) : 왕실에 상고(喪故)가 있을 때 조위(弔慰)하기 위하여 보내는 전문(箋文).

진유(眞油) : 참기름을 말한다.

진자(榛子) : 개암. 개암나무의 열매. 도토리 비슷한 열매이다.

진자(陳字) : 진성(陳省) 일자(日字)가 아닌가 생각되나, 분명하지 않다. 진성(陳省)은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에 보고하는 공문을 말한다.

진자(陳字) : 진하(陳賀)의 약칭으로 적는 글자이다.

진자(賑資) : 진휼에 필요한 물자.

진작(進爵) : ① 진연(進宴) 때 임금께 술잔을 올림. ② 헌작(獻爵).

진작(眞勺) : 고려 때 속가(俗歌)의 가장 빠른 곡조의 이름. 28대 충혜왕 이후 후전 진작(後殿眞勺)으로 되어, 조선조 초까지 그 음곡(音曲)만 궁중에서 쓰이다가 이후 전하지 않음. 정과정(鄭瓜亭)은 이 곡조로 되어 있음.

진작사기(進爵四機) : 악곡(樂曲) 이름의 하나.

진작재신(進爵宰臣) : 나라의 진연(進宴) 때 임금에게 술잔을 올리는 재신(宰臣).

진장(陳章) : 소장(疏章)을 올림. 상소(上疏). 진소(陳疏).

진장(鎭將) : 진영장(鎭影將).

진장목(眞長木) : 참나무 장목(長木). 장목은 물건을 받치는데 쓰는 굵고 긴 원목(原木).

진전(陳田) : 묵정밭. 경작하지 않고 벼려두어 황폐(荒廢)한 전지.

진전(眞殿) : 선원전(璿源殿)의 다른 이름.

진전(秦篆) : 소전자(小篆字). 소전(小篆).

진전원(進箋員) :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지방에 있는 관찰사ㆍ절도사 등 2품 이상의 관원들이 국왕에게 올리는 축하문을 가지고 온 하급 관원.

진졸(鎭卒) : 각 진영(鎭營)에 딸린 군사.

진주(陳奏) : 임금께 사리(事理)를 가려 계주(啓奏)하는 일. 진계(陳啓).

진주사(陳奏使) : 중국에 통고할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보내는 사신.

진지관(進止官) : 나아가고 머무름을 지휘하는 관원.

진지제조(進支提調) : 진연(進宴) 때에 시키는 사옹원(司饔院)의 임시 벼슬.

진찬(進饌) : 궁중 잔치의 한 가지. 진연(進宴)보다 규모가 작고 의식이 좀 간단하였음.

진찬소(進饌所) : 진찬(進饌)에 관한 일을 맡은 임시 직소(臨時職所).

진찬악(進饌樂) : 진찬(進饌) 때에 연주(演奏)하는 음악.

진찰(晉察) : 조선조 26대 고종 32년에 둔 진주부 관찰사(晉州府觀察使)의 약칭.

진창(賑倉) : 8도의 여러 고을에 설치하여 곤궁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진휼곡(賑恤穀)을 비축하던 창고를 말한다.

진채(眞彩) : 단청(丹靑)하는 채색(彩色). 썩 진하게 쓰는 불투명(不透明)의 채색.

진청(賑廳) : 진휼청(賑恤廳)의 약칭. 진휼을 맡은 관아(官衙). 조선조 현종(顯宗) 2년에 비변사(備邊司)의 소할(所轄)도 설치하여, 숙종 12년에 선혜청(宣惠廳)에 이속(移屬)시켰음.

진치사(進致詞)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모든 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임금에게 축하를 올림. 또는 그 일.

진칠(進漆) : 임금의 관에 옻을 칠함.

진토(晉土) : 사기(沙器) 제조에 쓰는 진주(晉州)의 흙.

진폐(進幣) : 나라의 대제(大祭)에 폐백을 드리는 일.

진폐(陳弊) : 출사(出使)하였다가 돌아와서 복명(復命)하는 관원이 출장(出張) 중에 민폐(民弊)를 보거나 들은 것을 왕에게 주달(奏達)하는 일.

진폐찬작관(進幣瓚爵官) : 대사(大祀) 또는 중사(中祀)를 지낼 때에 제관(祭官)이 올리는 폐백과 술잔을 가져와서 제관에게 바치는 관원.

진포위(鎭浦衛) : 강계도호부(江界都護府)에 두는 토관직(土官職) 군관(軍官)의 둔소(屯所).

진표리(進表裏) : 동지(冬至)ㆍ정조(正朝) 또는 임금의 탄신이나 진하(進賀)하는 날에 옷감을 바치는 일.

진풍정(進豊呈) : 대궐 안 잔치의 일종이다. 나라에 경사(慶事)가 있을 때 궁중에서 베푸는 잔치인 진연(進宴)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의식이 더 정중하였다. 이런 잔치를 베풀 때는 잔치에 관한 일을 임시로 맡아보는 진연청(進宴廳) 혹은 진연도감(進宴都監)을 설치해서 시행하였다.

진풍정(進豊呈) : 대궐 안 잔치의 한 가지. 진연(進宴)보다 규모가 크고 의식이 더 정중하었음.

진하(陳賀)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관원(官員)이 글을 올려 하례하는 일.

진하(進賀)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조신(朝臣)들이 모여 임금에게 나아가 축하하는 일.

진하(陳賀) : 나랑에 경사가 있을 때 관리가 글을 올려 하례(賀禮)드리는 일을 가리킨다.

진하사(進賀使) : 중국 황실에 경사가 있을 때에 축하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신.

진하일(陳賀日) : 나라에 경사가 있어서 백관(百官)이 조하(朝賀)하는 날.

진한(趁限) : 기한(期限)에 다다름. 진기(珍期)라고도 함.

진향(進香) : 상왕(上王)ㆍ왕대비(王大妃)ㆍ대왕 대비(大王大妃)ㆍ왕(王)ㆍ왕비(王妃)ㆍ왕세자(王世子)ㆍ왕세자빈(王世子檳)ㆍ왕세손(王世孫)ㆍ왕세손빈(王世孫嬪)의 국휼(國恤)에 빈전(殯殿) 또는 빈궁(殯宮)에 종척(宗戚)이 제전(祭奠)을 올리는 일.

진향사(進香使) : 중국 활실에 상고(喪故)가 있어서 부고(訃告)가 왔을 때 향(香)과 제문을 가지고 가는 사신(使臣).

진헌(進獻) : ① 중국의 황제(皇帝)에게 예물을 보내는 것. ② 임금께 예물을 바침.

진헌마(進獻馬) : 중국 황제에게 진헌(進獻)하는 마필(馬匹).

진헌색(進獻色) : 중국에 말 등의 특별한 선물을 할 때, 그 방면의 사무를 보기 위하여 임시로 베푸는 직임.

진헌석장(進獻席匠) : 중국 황제에게 진헌할 돗자리를 만드는 장인(匠人).

진헌예물(進獻禮物) : 중국의 황제에게 보내는 예물(禮物).

진현관(進賢館) : 고려 25대 충렬왕 때에 베푼 관청. 재능 있는 문신들을 뽑아 임금을 시종하게 한 관전(館殿)의 하나. 충렬왕 34년(1308)에 문한서(文翰署)에 합하였다가 다시 베풀었고,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폐하고, 11년에 다시 베풀었다가 18년에 폐하고, 21년에 또 다시 베풀었음.

진현복(進見服) : 임금 앞에 나아가 뵐 때의 복식(服飾).

진황처(陳荒處) : 거친 채 버려두고 매만져서 다루지 아니한 땅. 황무지(荒蕪地).

진휼(賑恤) :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도와줌.

진휼도감(賑恤都監) :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휼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아.

진휼미(賑恤米) :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데에 쓰는 미곡(米穀).

진휼청(賑恤廳) : 조선시대 진휼(賑恤)을 맡아보던 관청. 구황청(救荒廳)이라고 부르다가 인조 4년(1626)에 이름을 고쳤는데 그 후 고종 31년(1894)에 이를 폐지하였다. 주로 서울 이외의 지방을 구제하였고, 백성을 구제할 때는 진휼청의 진휼이 끝나면 상평청(常平廳)이라 하였는데 이 때는 비변사(備邊司)에서 맡아보았다.

진휼청(賑恤廳) : 조선조 때 진휼을 맡아보던 관청. 구황청(救荒廳)이라 부르다가 인조 4년(1626)에 이 이름으로 고치고, 그 후 고종 31년(1894)에 없앰. 주로 서울 이외의 지방을 구제했고 백성을 구제할 때는 진휼청, 진휼이 끝나면 상평청이라 하였는데 비변사(備邊司)에서 맡아보았음. 구황청이라고도 함.

진휼청곡(賑恤廳穀) : 진휼청(賑恤廳)의 관리에 속한 양곡(糧穀).

질고(秩高) : 품계(品階)가 높은 것.

질곡(桎梏) : 죄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차꼬(着錮)와 수갑.

질곡임첨(跌斛淋尖) : 세곡(稅穀)을 받아들일 때에 창관(倉官)이나 두급(斗級)이 발로 말(斗)을 차서 많이 들게 하는 것을 질곡(跌斛), 말(斗) 위에 많이 담아서 끝이 뾰족하게 고봉으로 되는 것을 임첨(淋尖)이라 함.

질문(作文) : 관청의 양안(量案)이나 호적 따위의 서류. (이두(吏讀))

질분불유(叱分不喩) : 이두. ‘뿐 안인지’로 읽혀지며, ‘뿐만 아니라’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질비(秩卑) : 관직의 품계(品階)가 낮음.

질손(姪孫) : 종손(從孫). 형제 자매(姉妹)의 손자.

질시(質示) : 대질(對質)하여 보여즘.

질언(質言) : 참된 사실을 들어서 딱 잘라 말하는 것.

질정관(質正官) : 임시 벼슬 이름. 음운(音韻)이나 기타 제도 등에 관한 의문점을 중국에 질문해 알아오는 일을 맡았다. 중국에 사신이 갈 때 함께 갔다.

질정관(質正官) : 조선조 때의 임시 벼슬. 글의 음운(音韻)이나 기타 제도 등에 관한 의문점을 중국에 질문하여 알아오는 일을 맡았음. 중국에 사신이 갈 때에 함께 갔음.

질청(作廳) : 아전들이 집무하는 청사로 길청(吉廳)이라고도 한다.

질침(蛭針) : 종기(腫氣)에 거머리를 놓아 피를 빨아먹게 하는 치료 방법.

질품(質稟) : 상관에게 할 일에 대하여 여쭈어 봄.

질품서(質稟書) : 질품하는 문서.

짐독(鴆毒) : 짐새의 깃에 있다는 극렬한 독. 이 독을 술에 담가서 사람을 독살(毒殺)하는 데에 씀.

집강(執綱) : 면장(面長)ㆍ이장(里長)들의 일컬음.

집경자(執耕者) : 현재 경작(耕作)하고 있는 자.

집기(執記) : 논밭의 자호(字號)ㆍ결수(結數)ㆍ두락(斗落)ㆍ작인(作人) 등의 이름을 적은 장부.

집례(執禮) : 제향(祭享) 때에 선임(選任)하는 임시의 벼슬로 홀기(笏記)를 읽는 사람.

집류목(執留木) : 세(稅)ㆍ수수료(手數料) 등의 미납자(未納者)에 대하여 그 납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류(押留)하는 포목(布木).

집리(執吏) : 육조(六曹)ㆍ의정부(議政府)ㆍ선혜청(宣惠廳) 등의 사무를 분담하는 주임의 서리(書吏).

집물(什物) : 살림에 쓰는 기구. 집기

집법(執法) : 법을 집행(執行)함. 법을 굳게 지키는 일.

집복(執卜) : 농작물(農作物)의 잘 되고 못된 것을 실지 답사(實地踏査)하여 당의 구실을 매기는 일.

집사(執事) : ① 지휘자난 주인의 지시를 받아 일을 맡아보는 사람. ② 높은 이에게 보내는 편지 곁봉의 택호(宅號) 밑에 ‘시하인(侍下人)’의 뜻으로 봍여 쓰는 말. ② 고려 국초 때 주부군현 이직(州府郡縣吏職)의 하나. 사창(司倉)에 딸린 끝 벼슬인데 성종2년에 사(史)로 고쳤음.

집사관(執事官) : 나라의 큰 의식(儀式)에 실제로 일을 맡아 주고나하는 임시 관원. 판통례(判通禮)ㆍ전의(典儀)ㆍ선전목관(宣箋目官)ㆍ대치사관(代致詞官)ㆍ통찬(通贊)ㆍ봉례랑(奉禮郞)ㆍ감찰(監察) 등이 있었음.

집사부(執事部) : 신라 때 국가 기밀(機密)과 서정(庶政)을 맡은 최고의 행정기관. 28대 진덕 여왕 5년(651)애 품주(稟主)를 고친 이름으로, 42대 흥덕왕 4년(829)에 집사성(執事省)으로 고쳤음.

집사성(執事省) : 신라 42대 흥덕왕 4년(829)에 집사부를 고친 이름.

집사악사(執事樂師) : 악대(樂隊)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악사.

집사포교(執事捕校) : 주무자(主務者)인 포교.

집석(執錫) : 스님들이 짚는 지팡이 즉 석장(錫杖)을 잡은 사람이란 뜻으로 승려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집순랑(執順郞) : 조선조 대 정6품 종친(宗親)의 품계. 종순랑(從順郞)의 상(上)임.

집신(執新) : 관아에서 묵은 환곡(還穀)을 백성에게 구어 주고 가을에 햇곡식으로 거두어들이는 일.

집예(執藝) : 기예(技藝)를 가진 미천(微賤)한 공인(工人)이라도 업에 종사하면서 간(諫)할 수 있다는 뜻.工執藝事以諫. (書經胤征)

집예지간(執藝之諫) : 기예(技藝)를 가진 미천(微賤)한 공인(工人)의 간함.

집우비관(執牛轡官) : 국왕이 친경(親耕)할 때에 소의 고삐를 잡아 이끄는 임시 직책.

집의(執義) : ① 사헌부(司憲府)에 딸린 종3품의 벼슬. 정원은 1명 ② 고려 때 사언부와 감찰사의 정3품 또는 종3품의 벼슬. 25대 충렬왕 34년에 감찰사를 사헌부로 고치면서 중승(中丞)을 이 이름으로 바꾸었음. 감찰 집의(監察執義).

집장사령(執杖使令) : 장형(杖刑)을 집행하는 사령.

집장하인(執杖下人) : 죄인에게 장형(杖刑)을 집행(執行)할 때에 장(杖)을 잡고 죄인을 치는 하인.

집조(執照) : 외국 사람이 길을 다니는데 편의를 위하여 내어 주는 문빙(文憑).

집주(執奏) : 고려 때 추밀원(樞密院)에 딸린 한 벼슬.

집주(執籌) : 주책(籌策)을 집행함. 실권(實權)을 잡음.

집주사(執籌者) : 주책(籌策)을 맡은 자. 실권(實權)을 가진 자.

집주악사(執籌樂師) : 악대(樂隊)의 주악에 관한 사항을 총지휘하는 악사.

집준(執尊) : 제향 때 준뢰(樽罍)의 일을 맡은 제관(祭官).

집지(執持) : 잡아 가짐. 가짐. 점유하고 있음.

집착(執捉) : 포착(捕捉). 죄인을 체포함.

집찬(執饌) : 밥 짓는 일을 맡은 사람 즉, 집찬(執爨)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궁중에서는 밥 짓는 일을 맡아 보는 여자 종을 집찬비(執爨婢)라 한 예가 있다.

집춘영(集春營) : 창덕궁(昌德宮) 동쪽에 있는 어영청(御營廳)의 분영(分營).

집탈(執頉) : 남의 잘못을 드러내어 트집을 잡음.

집필(執筆) : ① 붓을 잡고 글을 씀. ② 땅ㆍ집 따위 문권(文券)에 붓을 잡아 쓴 사람.

집현전(集賢殿) : ① 조선조 초기에 경적(經籍)ㆍ전고(典故)ㆍ진강(進講)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본 관아. 3대 세종 2년(1420)에 종래의 집현전ㆍ수문전(修文殿)ㆍ보문각(寶文閣)을 아울러 집현전만을 남기고 기구를 확장하여 새로 관제(官制)를 정하고 많은 학사(學士)를 둠. 여기서 훈민정음 창제 등 많은 문화사업을 이룩했고, 세조 2년(1456)에 사육신(死六臣)의 사건에 관련되어 폐했다가 성종 원년(1470)에 홍문관(弘文館)으로 기구를 바꾸어 둠. ② 고려 때 제관전(諸館殿)의 하나. 17대 인종 14년(1136)에 연영전(延英殿)을 고쳐 일컫다가, 25대 충렬왕 때 폐하고,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베풀어 11년(1362)에 폐하고 18년(1369)에 또 다시 베풀어 21년(1372)에 다시 폐함.

징구토색(徵求討索) : 금전ㆍ물품 등을 강요하여 받아 내는 일. 징색(徵索).

징급(徵給) : 징수하여 줌. 값을 받아줌.

징납(徵納) : 고을 원이 세금(稅金)을 거두어서 나라에 바침.

징려(懲勵) : 징계(懲戒).

징려지도(懲礪之道) : 경계하고 격려하는 도리.

징렴(徵斂) : 거두어들임. 받아들임.

징발(徵發) :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때에 인부ㆍ마필(馬匹)을 뽑아 모으거나, 또는 군수품을 거두어 들이는 일.

징봉(徵捧) : 징수(徵收).

징비록(懲毖錄) : 임진왜란(壬辰倭亂) 전후의 일을, 당시 영상(領相)이며 도체찰사(都體察使)였던 서애(西崖) 유성룡(柳成龍)이 퇴임한 뒤에 기록한 수기(手記). 16권 7책. 징비는 시경(詩經)의 ‘予其懲而毖後患’이란 문귀에서 온말.

징사랑(徵事郞ㆍ徵仕郞) : 고려 때 문관의 품계. 11대 문종 때에 정8품의 하(下)로 정했다가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폐하고, 24년(1298)에 다시 베풀어서 이내 또 폐하고, 34년(1308)에 다시 8품으로 정했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또 폐하고, 11년(1362)에 또 다시 8품으로 회복하였다가 18년(1369)에 폐했음.

징상대(徵上隊) : 평양 진위대(鎭衛隊)로서, 서울에 올라와 있는 군대.

징색(徵索) : 징구토색(徵求討索)의 준말.

징속(徵贖) : 속전(贖錢)을 징수함. 죄를 면제하고 대신 돈을 징수하는 것.

징속식(徵贖式) : 속전(贖錢)을 징수하는 규정. 곧 범죄에 해당한 형을 돈으로 환산하여 징수하는 일정한 규정. 예를 들면, 태(笞) 50에는 돈 3냥 5전을 받고 도(徒) 1년에는 돈 7냥을 받는 따위와 같은 것.

징수(鉦手) :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군중에서 징을 치는 군사.

징역(懲役) : 대한제국 광무 9년(1905)의 형법대전(刑法大全)에 정한 형(刑) 한 가지. 감옥에 가두어 노역에 복무시키는데 10등으로 나눔. 가장 경한 것이 한 달, 가장 중한 것이 종신(終身)이었음.

징원당(澄源堂) : 고려 대 왕세자가 학문을 닦는 곳. 34대 공양왕 3년(1391)에 베풀었으며, 따라서 세자 좌우사경(世子左右司經)을 징원실 좌우사경(澄源室左右司經)으로 고쳤음.

징일여백(懲一礪百) : 일벌 백계(一罰百戒). 한 사람을 징벌하여 백 사람을 경계함.

징자(징子) : 증자(鏳子).

징족(徵族) : 백성이 관(官)에 바칠 것을 바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일가친척 중에서 이를 대신 징수하는 일.

징질(懲窒) : 사사로운 감정을 억제함. 곧 징분질욕(懲忿窒慾)을 말함.

징창(懲創) : 징벌(懲罰). 징계(懲戒).

징채(徵債) : 꾸어준 돈을 받아들이는 일.

징채(徵債) : 채금(債金)을 징수함. 빚준 돈을 받아들임.

징책면신례허참례(懲責免新禮許參禮)

징초(徵招) : 초야(草野)에 묻혀있는 사람을 예(禮)를 갖추어 불러서 벼슬을 시킴. 징벽(徵辟)이라고도 함.

징출(徵出) : 조세나 빛 따위를 갚지 않을 때에 그 친척이나 또는 관계자에게 물어내게 함.

징치(懲治) : 징계(懲戒)하여 치죄(治罪)함.

징토(懲討) : 징치(懲治) 성토(聲討)함.

징폄(懲貶) : 징계하기 위하여 관위(官位) 따위를 떨어뜨림.

징포(徵布) : 장정(壯丁) 신역(新役)의 대신으로 군포(軍布)를 징수함.

징험(徵驗) : ① 어떤 징후나 또는 징조를 경험함. ② 경험에 비추어 앎.

징환(徵還) : 징수하여 돌려 줌.

찌 : 전강(殿講)이나 강경(講經) 때에 강생(講生)이 뽑는 대족. 길이 17.5cm, 넓이 5mm인데, 그 위에 강장(講章)의 글귀를 썼음. 이와 같은 무수한 쪽에 사서(四書)와 삼경(三經)의 각 편(編), 각 장(章)의 글귀를 하나하나씩 따로 써서 직경 11cm, 길이 18cm 되는 통에 넣었음. 생(栍).

차(大車) : 마소로 끄는 큰 짐 수레.

차(次) : 이두식 표현인 듯한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이 뒤에도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온다.

차(箚) : 차자(箚子)의 준말.

차계(차계) : 소가 메는 달구지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차고(差故) : 대한 제국의 협판(協辦)을 달리 이르는 말.

차길(借吉) : 상제가 길례(吉禮) 때에 특별히 길복(吉服)을 입는 것.

차당(次堂) : 각 관아(官衙)의 당상관 다음 자리의 벼슬아치.

차당상(次堂上) : 각 관아의 차석(次席)인 당상관.

차대(差代) : 갈려간 자리에 후임자(後任者)를 뽑아서 임명함.

차대(次對) : 매월 여섯 차례 정부당상(政府堂上)ㆍ대간(臺諫)ㆍ옥당(玉堂)들이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는 일. 빈대(賓對).

차대거조(次對擧條) : 차대(次對) 때에 왕의 재가를 물은 사항.

차등(差等) : 차이가 나는 등급. 또는 등급에서의 차이.

차등관(差等官) : 한 관청의 최고 지위(最高地位)의 차석인 차관(次官)을 말하는 것.

차례(茶禮) : 본래 음력 초하루 보름이나 명절에 지내는 간단한 제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경상감사(慶尙監司)를 사직한 이후 다시 임금의 재신임을 얻어 그 직책을 계속하게 된 중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간단한 다과를 차례 부모와 조상신에게 고(告)하는 의식을 지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차모(茶母) : 관아(官衙)에서 식모(食母) 노릇을 하는 천비(賤婢).

차발(差發) : 어떤 임무를 맡겨서 보냄. 차견(差遣)이라고도 함. 차송(差送).

차벽련(次劈鍊) : 뗏목의 한자(漢子) 표시. 벽력은 건목친 목재(木材)로서 비늘 달 듯 엮는 것.

차복(車服) : 수레와 의복. 옛날 천자(天子)가 공신(功臣)에게 하사품(下賜品)으로 사용하였다 함.

차비(差備) : 특별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일. 그 신분에 따라 차비관(差備官)ㆍ차비군(差備軍) 차비노(差備奴) 등이 있음.

차비(差備) :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일을 말한다. 또는 그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차비가의녀(差備假醫女) : 임시로 지명하여 대기시키는 의녀(醫女).

차비관(差備官) : 특별한 사무를 맡기려고 임시로 임명하는 벼슬.

차비군(差備軍) : 각 군영의 장관(將官)을 따라다니며 사령의 임무를 맡은 군사를 말한다.

차비군(差備軍) : 각 군영의 將官을 따라다니며 사령의 임무를 맡은 군사를 말한다.

차비군(差備軍) : 각 영(營)에 딸린 군대(軍隊). 갑사(甲士)를 제외한 방패(防牌)ㆍ섭륙십(攝六十)ㆍ보충군(補充軍)이 이에 해당함.

차비노(差備奴) : 각 관아의 노복(奴僕)들 중의 하나.

차비문(差備門) : 편전(便殿)의 정문(正門). 편전은 왕이 항상 거처하는 궁전(宮殿).

차비역관(差備譯官) : 임시로 임명하여 파견하는 통역관(通譯官).

차비인(差備人) : 특별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사람.

차사(差使) : ① 중요한 임무를 디고 임시로 파견하는 직임(職任). ② 고을의 원이 죄인을 잡아오라고 보내는 하인.

차사(借射) : 사술(射術) 시험에 다른 사람을 대신 응시하게 하는 것. 대사(代射).

차사예채(差使例債) : 죄인이 뇌물로 차사(差使)에게 주는 돈. 족채(足債).

차사원(差使員) : 중요한 임무(任務)를 지워 파견하는 임시직(臨時職).

차사원(差使員) :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임시로 파견하는 직임(職任)을 가리킨다. 수령이 죄인을 잡아오라고 보내는 하인을 차사(差使)라고 하는데, 차사원(差使員)을 차사(差使)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

차상(次上) : 시문(詩文)을 끊는 등급의 한 가지. 네째 등(等) 중의 첫째 급(級).

차상통사(次上通事) : 내의원(內醫院)에서 사용할 약재(藥材)의 무역 등에 관한 사무를 맡은 사역원(司譯院)의 한 벼슬.

차송(差送) : 어떤 임무를 맡겨서 보낸다는 뜻이다. 차견(差遣)이라고도 하였다.

차송(差送) : 어떤 임무를 맡겨서 보냄. 차견(差遣)이라고도 함.

차수고(差需庫) :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된 차사원(差使員) 또는 경차관(敬差官)의 수용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

차술(借述) : 제술(製述) 시험에 다른 사람이 제술한 것을 빌어서 응시하는 것. 대술(代述).

차술자(借述者) : 제술 시험(製述試驗)에 다른 사람이 제술한 것을 빌어서 응시하는 자.

차시(借試) : 남에게 본인 대신 시험을 보게 하는 행위.

차실(差失) : 과실(過失). 실수(失手).

차액(遮額) : 가리마(加里亇).

차여자(借與者) : 빌려준 자.

차역(差役) : 국가에서 부과(賦課)하는 노역(勞役). 송(宋)나라 때 비롯한 제도로서 백성의 빈부를 9등으로 나누어서 4등 이상에서만 공용(公用)의 인부를 징발하고 5등 이하는 면제시켰음. 과역법(課役法).

차영문(次營門) : 행궁(行宮)의 외영문(外營門)의 다음 영문(營門). 곧 내영문(內營門).

차왜(差倭) : 일본 관백(關伯)의 명령을 받아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우리 나라에 보내는 사자(使者). 그 임무의 내용에 따라 대차왜(大差倭), 별차왜(別差倭), 재판차왜(裁判差倭), 호행차왜(護行差倭) 등의 구별이 있다.

차왜(差倭) : 차견왜(差遣倭)ㆍ차송왜(差送倭) 등과 같이 선발하여 보낸 왜인이란 의미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막부장군(幕府將軍) 또는 그 명을 받은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특별한 임무의 수행을 위해 파견한 왜인’이라는 의미로 조선 후기 일본이 보낸 임시 외교사절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차왜’란 용어가 처음 나타난 것은 1595년으로 ?선조실록? 선조 28년(1595) 6월 기유조에 “어제 저녁 정사(正使, 李宗城)의 차관 양빈(楊賓)이 소서비(小西飛)의 차왜(差倭) 2명과 함께 웅천(熊川)에 올라왔는데…….”라 하여 차견왜(差遣倭)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외교사절로 처음 사용된 것은 1608년 도래한 현방(玄昉) 일행 중 ‘도주차왜(島主差倭) 귤지정(橘智正)’의 용례가 처음이다. 한편 일본의 사료에는 불시(不時)에 보낸 사절(使節)이라는 의미의 ‘불시의 사자[不時之使]’로 표기되어 있다.

차운(次韻) : 남의 시운(詩韻)에 따라 시(詩)로써 회답하는 것.

차원(差員) : 차사원(差使員).

차원(差員) : 차사원(差使員).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임시로 파견하는 직임(職任)을 가리킨다.

차위(差委) : 관명(官命)에 의하여 출장하는 것. 곧 임금이 보내는 것을 차(差), 각 관사의 장관(長官)이 보내는 것을 위(委)라고 함.

차율(次律) : 일정한 형틀에서 한 등 낮은 형벌. 이는 곧 사형(死刑)에서 한 등 낮은 유형(流刑)을 의미하는 것임.

차이(次以) : 이두. ‘차로’로 읽히며, ‘~할 양으로’의 의미이다. 차이(此以)라 표기하기도 한다.

차인(差人) : ① 각 궁방(宮房)에서 파견하는 사람. ② 장사하는 일에 시중드는 고용인(雇傭人).

차일산(遮日傘) : 댓살로 성기고 둥글게 만들어 펴고 그 위에 유지(油紙)를 바른 일산(日傘). 그 통대로 자루를 달아 땅에 꽂게 되었는데, 직경 한 장(丈), 자루 기장도 한 장이 됨. 주로 백일장(白日場) 등의 차일(遮日)하는 데에 썼으나, 이외에 야외(野外)의 시회(詩會)ㆍ향연(饗宴) 때에도 썼음.

차일장(遮日帳) :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장막(帳幕). 천막(天幕).

차임(差任) : 하리(下吏)를 임명하는 일.

차자(借字) : 남의 것을 빌어 온 사람.

차자(箚子) : 소장(疏章)의 하나. 일정한 격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간단히 사실만을 기록하여 올리는 상소(上疏) 주차(奏箚)ㆍ차문(箚文)이라고도 함.

차자방(箚子房) : 상서원(尙書院)의 별칭. 정방(政房).

차작(借作) : 차술(借述)

차전창(次箭槍) : 범을 잡는 경우에 두번째 화살이나 창을 범에게 명중(命中)시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

차점(差占) : 하급 관사의 소속 관리를 강제로 불러 들여 자기 관사의 소관 사무를 맡김.

차점자(借點者) : 남의 것을 빌어다가 점고(點考)를 받은 자. 가령 번상 군사(番上軍士)가 갖추어야 할 기마(騎馬)ㆍ태마(駄馬) 등의 점고에 있어서 남의 것을 빌어다가 점고 받은 자.

차정(差定) : 사무를 담당(擔當) 시키는 것.

차정(差定) : 임무를 맡기는 것.

차정(差定) : 특정 관직의 후보를 가려 뽑아서 정한다는 뜻이다.

차제(差除) : 벼슬에 임명함.

차제(差祭) : 제관(祭官)에 임명됨.

차중(次中) : 시문(詩文)을 평하는 등급의 하나. 네째등 가운데 둘째 급(級).

차지(次知) : ① 각 궁방(宮房)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또는 주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하인. ② 어떤 물건을 점유(占有)하는 것을 이르기도 함.

차지(次知) : 이두. 일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행위 혹은 그 주체를 가리킨다.

차차웅(次次雄) : 신라 2대 남해왕의 칭호. 제정 일치(祭政一致) 시대의 수장호(首長號)의 특색을 나타냄.

차착(差錯) : 그릇되거나 잘못됨.

차첩(差帖) : 하급 관리의 임명 사령서(辭令書).

차첩(差帖) : 하급 관원에게 주는 임명장을 말한다. 차첩(差貼) 혹은 차첩(差牒)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차초주지(次草注紙) : 품질이 약간 낮은 초주지(草注紙).

차출(差出) : 관리로 임용하기 위하여 뽑아 내는 것. 또는 특별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뽑아 보내는 것.

차태(差汰) : 임명과 파출(罷黜).

차포(次布) : 품질이 중등인 삼베. 오승(五升) 이하의 베를 말함.

차하(上下) : 지급(支給) 또는 지불(支拂)한다는 뜻. (이두(吏讀)).

차하(差下) : 벼슬을 시켜 관직에 임명함.

차하(差下) : 벼슬을 시킴. 관직에 임명(任命)함.

차하(次下) : 시문(詩文)을 평하는 등급의 하나. 네째 등 가운데 세째 급(級).

차하례(上下例) : 상하례(上下例). 관아에서 돈이나 물품을 내어 주는 일이나 물품의 값을 치러주는 규정을 말한다.

차함(借銜) : 실제(實際)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그 직명을 비는것. 곧 외국으로 출사(出使)할 때에는 본직보다 한 계급 높은 예조(禮曹)의 직명을 가지는 것과 같음.

차환(叉鬟) : 머리를 얹은 젊은 여자종을 이르는 말. 아환(丫鬟).

착가(着枷) : 죄인의 목에 칼을 씌움.

착가엄수(着枷嚴囚) : 죄인에게 칼을 씌워 단단히 가둠.

착고(着錮) : 죄인을 가두어 둘 때 쓰는 형구의 하나. 족가(足枷). 차꼬.

착과철창인(戳過鐵鎗人) : 철창(鐵鎗)의 무술(武術) 시험에 합격한 사람.

착나(捉拿) : 체포(逮捕). 구인(拘引).

착락(着落) : 일단 명령하여 시행함.

착맥부(捉脈賦) : 풍수 지리학(地理學)의 한 술서(術書).

착명(着名) : 문안(文案)에 기명(記名) 혹은 서명(署名)을 하는 것.

착명(着名) : 문안(文案)에 이름을 올림. 곧 기명(記名) 또는 서명 (署名)하는 것.

착압(着押) : 수결 (手決)을 둠.

착압(着押) : 착명(着名)과 서압(署押), 즉 이름을 쓰고 수결(手決)을 둔다는 뜻이다.

착압경인(着押經印) : 수결(手決)을 두고 인(印)을 찍음.

착조(着條) : 조건을 붙임. 조건부(條件附).

착치(捉致) : 죄인을 붙잡아 옴.

착칠장(着漆匠) : 칠장이.

착함(着衛) : 문서 끝에 서명 날인(署名捺印)하는 것.

착함(着啣) : 착명(着名)을 하되 아주 작게 쓰는 것을 말한다. 상관에게 문서를 올릴 경우 자기 이름자를 변형한 착명을 보통 문서(간찰이나 명문 등)에 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형태로 쓴다. 서압(署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착현(捉現) : 죄인을 잡아 대령하는 것.

착호갑사(捉虎甲士) : 범을 잡기 위하여 배치(配置)하는 갑사(甲士). 호환(虎患)을 막기 위하여 범 잡는 갑사를 따로 시취(試取)하였음.

착호사목(捉虎事目) : 범 잡이에 관한 사목(事目). 사목은 곧 공사(公事)에 대하여 정한 규칙(規則).

착호인(捉虎人) : 범 잡는 사람. 그 지방의 절도사(節度使)가 군사(軍士)ㆍ향리(鄕吏)ㆍ공천(公賤)ㆍ사천(私賤)들 중에서 자원(自願)하는 자를 뽑아 배치함.

착획해관(捉獲解官) : 죄인을 붙잡아 관청에 알림. 또는 당해 관청으로 송치함.

찬(贊) : 세자(世子)의 관례(冠禮) 때에 빈(賓)을 보좌하는 직명.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이에 임명함.

찬궁(攢宮) : 빈전(殯殿) 안의 임금의 관(棺)을 둔 곳. 찬실(攢室).

찬나(攛那) : 돈이나 물건을 일시 유용하도록 유인하는 일.

찬도(纂圖) : 찬도맥(纂圖脈).

찬도맥(纂圖脈) : 중국 육조시대(六朝時代) 고양생(高陽生)이 편찬하였다는 의서(醫書)의 하나로서 병인의 맥박을 관찰하는 서적임.

찬독(贊讀) : 세손 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종6품 벼슬.

찬란(攢攔) : 찬은 찬전(攢典)으로서 그 관청의 회계ㆍ기장 등을 담당하는 관리이며, 난은 난두(欄頭)로서 잡인의 출입을 감독하는 구실아치. 곧 창고(倉庫)에 딸린 이속(吏屬).

찬례(贊禮) : 제향 때 임금을 전도(前導)하여 행례(行禮)하게 하는 일. 또는 그 관원. 예조 판서가 맡음.

찬립(簒立) : 신하로서 그 임금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가 차지함. 찬탈(簒奪)이라고도 함.

찬목개화(鑽木改火) : 나무와 나무를 마찰시켜 불을 일으키는 것. 정기적으로 매년 사계절(四季節)의 입절일(入節日)과 하계 토왕일(夏季土旺日)에 불을 일으켜 궐내 각궁에 공급하고 각 조관(朝官)의 집에도 반급(頒給)하였음.

찬물(饌物) : 반찬거리. 찬수(饌需)라고도 함. 찬품(饌品).

찬배(竄配) : 죄인을 귀양 보내는 것. 정배(定配).

찬사(攢寫) : 장부(帳簿)에 기록하는 것.

찬선(贊善) : 찬선대부의 준말.

찬선대부(贊善大夫) :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3품 문관. 학행(學行)과 사망(士望)이 있는 사람을 선임(選任)함.

찬성(贊成) : 의정부 3대신의 차위(次位)인 종1품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

찬성사(贊成事) : 고려 때 첨의부(僉議府)ㆍ도첨의 사사(都僉議使司)ㆍ도첨의부(都僉議府)ㆍ문하부(門下府)의 정2품 벼슬. 시중(侍中) 또는 정승(政丞)의 다음임. 충렬왕 원년에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성(尙書省)을 합하여 첨의부를 두고, 그 전의 평장사(平章事)를 고치어 첨의 시랑 찬성사(僉議侍郞贊成事)ㆍ첨의 찬성사(僉議贊成事)를 두었는데 24년에 폐하였다가 곧 회복하고, 34년에 중호(中護)로 고치어 세 사람을 두었고, 뒤에 다시 찬성사로 고치고, 공민왕 5년에 구제(舊制)의 평장사로 돌아갔다가, 9년에 평장정사(平章政事)로, 11년에 다시 첨의 찬성사로, 18년에 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로 고쳤음.

찬승(纘承) : 계승(繼承).

찬실(攢室) : 빈전(殯殿) 안의 왕의 관(棺)을 둔 곳. 찬궁(攢宮).

찬안(饌案) : 진연(進宴) 때에 왕께 드리는 음식상.

찬위(簒位) : 임금의 자리를 빼앗음.

찬위(贊尉) : 조선조 말 궁내부(宮內府)ㆍ친왕부(親王府)의 주임(奏任) 벼슬. 정원은 1명.

찬육간(饌肉間) : 육간(肉間)은 고기를 파는 상점인 ‘푸주’를 의미한다. 이로 볼 때, 본문에서 의미는 ‘반찬으로 쓰일 고기’라는 뜻인 듯하다.

찬의(贊儀) : 통례원(通禮院)의 정5품의 관직명.

찬작(瓚爵) : 종묘대제(宗廟大祭)때에 쓰는 술잔. 자루를 옥으로 만든 특수한 술 그릇임.

찬작관(瓚爵官) : 종묘대제(宗廟大祭)때에  제주(祭酒)를 따르는 직임(職任).

찬정(贊政) : 조선조 말의 관직. 의정부의 칙임(勅任) 벼슬.

찬청(贊請) : 왕세자(王世子) 또는 왕세손(王世孫)에게 아뢰어 청함.

찬축(竄逐) : 죄인을 먼 곳에 귀양보내 쫓음. 유배(流配).

찬품(饌品) : 찬수(饌需). 반찬 거리.

찬품숙설(饌品熟設) : 각종 반찬을 익혀서 만드는 것.

찬홀(贊笏) : 홀기(笏記)에 의하여 의식을 진행시키는 적임(適任). 홀기는 각종 의식의 절차를 기록한 서첩(書帖).

찰(札) : 갑옷 미늘.

찰리변위도감(拶理辨違都監) : 고려 관청의 하나. 부호와 세도가에게 빼앗긴 토지를 임자에게 찾아 주는 일을 맡은 임시 관청임. 충숙왕 5년(1336)에 제폐 사목소(除弊事目所)를 베풀고, 이 이름을 고치었다가 권세가(權勢家)의 반대로 곧 없애고, 8년(1339)에 다시 두었다가 뒤에 없앰.

찰리사(察里使) : 군무(軍務)로 지방에 출사(出使)하는 3품 재신(宰臣)에게 붙이는 칭호.

찰방(察訪) : 종6품인 지방관의 하나로서, 관찰사(觀察使)의 소속하에 각 역(驛)에 배치하여 교통 체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역장.

찰방사(察訪使) : 고려 때 외직(外職)의 하나.

찰변흠차대신(察邊欽差大臣) : 청대(淸代)의 관제. 변경(邊境)을 순찰하게 하기 위하여 황제(皇帝)가 보내는 대신(大臣).

찰원(察院) : 중국 명(明)나라 도찰원(都察院)의 약칭으로서, 우리나라 사헌부(司憲府)와 같은 관아(官衙)임.

찰자(察字) : 왕세손(王世孫)이 쓰는 ‘察’자를 새긴 나무 도장. 왕세손의 결재를 맡았다는 표시로 찍음.

찰추(察推) : 죄과 있는 관원(官員)에 대하여 그 비위 또는 불법 사항을 신문하여 조사함.

참(站) : ①일을 하다가 쉬는 일정한 사이. ②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먹는 식사. ③ 역로(驛路)의 일정한 거리에 마련되어 있는 역참(驛站). ④ 수로(水路)의 일정한 거리에 마련되어 있는 수참(水站).

참(斬) : 참형(斬刑)의 준말.

참교(參校) : ① 승문원(承文院)의 종3품 벼슬. ② 대한 제국 때 무관(武官)계급의 하사(下士)의 최하급으로 부교(副校)의 다음임.

참군(參軍) : ① 훈련원(訓練院)의 정7품 벼슬. ② 사산 참군(四山參軍). 종9품 벼슬.

참령(參領) : 조선조 말 무관(武官) 장교 계급의 하나. 부령(副領)의 다음 영관(鈴官)의 맨 아래로, 대대장(大隊長)급임.

참리(參里) : 고려 때 첨의부(僉議府)ㆍ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종2품 벼슬. 충렬왕 원년(1275)에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성(尙書省)을 합쳐 첨의부를 두고, 그 전의 참지정사(參知政事)를 고친 이름임. 충렬왕 34년(1308)에 다시 평리(評理)로 고침.

참리관(參里官) : 조선조 말 궁내부(宮內府) 예식원(禮式院)의 한 벼슬. 외국어의 통역ㆍ번역에 관한 사무를 맡은 주임관(奏任官)임. 정원은 6명.

참먹(眞墨) : 품질이 아주 좋은 먹. 진묵(眞墨)ㆍ진현(眞玄)이라고도 한다.

참모관(參謀官) : 대한 제국 때 교육부(敎育部)에 따린 무관 벼슬.

참모부(參謀部) : 대한 제국 때 국방ㆍ용병(用兵)의 사무를 맡은 관아. 광무 8(1904)년에 베풀었고, 이듬해에 참모국(參謀局)으로 군부(軍部)에 합하였음.

참모부장(參謀副長) : 참모부의 버금 벼슬.

참모장(參謀長) : 대한 제국 때 교육부(敎育部)의 한 벼슬. 참장(參將)이나 정부령(正副領)으로 시켰음.

참모총장(參謀總長) : 대한 제국 대 참모부(參謀部)의 으뜸 벼슬. 대장(大將) 또는 부장(副將)으로 시키었음.

참문학사(參文學事) : 고려 때 종2품 관직의 하나.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정당문학(政堂文學)을 고친 이름. 동 16년(1290)에 다시 정당 문학으로 고침.

참반(參班) : 반열(班列)에 참가함.

참반(參半) : 어림잡아 반쯤이란 뜻이다.

참방(參榜) : 科擧의 榜目 곧 국가 고시의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

참봉(參奉) : 동반(東班) 종9품의 관직명. 각 능원(陵園)ㆍ봉상시(奉常寺). 군기시(軍器寺)ㆍ관상감(觀象監)ㆍ전의감(典醫監)ㆍ사역원(司譯院)ㆍ예빈시(禮賓寺) 등에 배치함.

참상(參上) : 문ㆍ무관 당하(堂下) 정3품에서 6품에 이르기까지 관원(官員)에게 붙이는 호칭(號稱). 참내(參內)라고도 함.

참상관(參詳官) : 고려 때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의 한 벼슬.

참상무겸(參上武兼) : 정3품 통훈(通訓)이하 6품 이상의 당하무관(堂下武官)을 겸임한 선전관(宣傳官).

참서(讖書) : 참언(讖言) 곧 앞일에 대하여 좋고 좋지 아니함을 미리 들어서 하는 말들을 적은 책.

참섭(參涉) : 참여(參與)하여 간섭(干涉) 함.

참승(驂乘) : 임금을 모시고 수레에 탐. 배승(陪乘). 수레는 가운데에 어자(御者)가, 왼쪽에 임금이, 오른쪽에 호위(護衛)하는 자 한 사람이 타도록 되어 있음. 참승은 오른쪽에 타는 사람을 일컬음.

참시(參試) : 참시관(參試官)의 준말.

참시관(參試官) : 과거(科擧) 시관(試官)의 하나.

참시관(參試官) : 과거(科擧) 시관(試官)의 하나.

참신(讒臣) : 육사(六邪)의 하나. 참소를 잘하는 신하.

참알(參謁) : 매년 6월과 12월에 관원의 성적을 고사하여 포ㆍ폄(褒貶)을 할 때에, 각 관청의 관원이 그 책임자를 찾아뵙는 일을 가리킨다.

참알채(參謁債) : 참알(參謁)할 때에 드는 비용.

참언(讒言) : 거짓을 꾸며서 남을 헐뜯어 하는 말. 즉 간악한 말로서 남을 헐뜯어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윗사람에게 고해 바치는 것.

참외(參外) : 참하(參下).

참외관(參外官) : 참하관(參下官).

참외부장(參外副將) : 7품 이하의 관원(官員).

참외원(參外員) : 7품 이하의 관원(官員).

참외찰방(參外察訪) : 7품 참하관(參下官)을 수직(守職)으로 임용한 찰방 참하 찰방이라고도 함.

참용(僭用) : ①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행사함. ② 일정한 사람이 행사해야 할 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불법으로 행사함.

참운(站運) : 수참(水站)의 배로 운송(運送)하는 일.

참월(僭越) : 순서(順序)를 지키지 아니함.

참위(參尉) : 대한제국 때 무관(武官)계급의 하나. 부위(副尉)의 아래로, 위관(尉官)의 최하 계급임.

참위(讖緯) : 앞일의 길ㆍ흉(吉凶)과 화ㆍ복(禍福)의 조짐이나 예언(豫言) 또는 그러한 술수(術數)의 책.

참의(僭衣) : 그 신분(身分)에 넘치는 옷을 입은 일. 또는 그 옷.

참의(參議) : 행정 각 조(曹)에 제3의 지위에 있는 정3품 당상관(堂上官).

참작조율(參酌照律) : 법률에 의하여 죄인을 처단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률을 적용함.

참장(參將) : 대한제국 때 무관 계급의 하나. 부장(副將)의 다음, 정령(正鈴)의 위임.

참정(參政) : ① 대한제국 때 의정부(議政府)의 한 벼슬. 내부 대신(內部大臣)이 겸함. ② 참지정사(參知政事)의 준말.

참정수당(參政首堂) : 인사사무(人事事務)를 관장하는 수석 당상관. 곧 문관 인사는 이조판서(吏曹判書), 무관인사는 병조판서(兵曹判書)가 이에 해당함.

참지(參知) : 병조(兵曹)의 3당상관 다음에 둔 정3품 벼슬.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에 딸린 종2품 벼슬.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참지정사를 고친 이름. 뒤에 문하 평리(門下評理)로 고침. 준말 참지부사(參知府事).

참지부사(參知府事) :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의 준말.

참지정사(參知政事)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2품 벼슬. 7대 목종(穆宗) 때 종래의 문하평리(門下評理)를 고친 이름인데,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첨의참리(僉議參里)로 고치고, 31대 공민왕이 참지정사로 고쳤다가 첨의평리(僉議評理)로 개칭하였으나, 나중에 다시 문하평리로 환원함. 준말 참정(參政).

참찬(參贊) : 의정부(議政府)의 보좌기관으로 좌ㆍ우 각 1원씩을 두는 정2품 벼슬. 좌참찬ㆍ우참찬.

참찬관(參贊官) : 경연(經筵)의 정3품 벼슬. 정원은 7인. 승지(承旨)와 부제학(副題學)이 겸임함.

참참(站站) : 각 역참(驛站).

참초파토(斬草破土) : 분묘(墳墓)를 만들기 위하여 풀을 베고 땅을 파는 일. 이 때 참파제(斬破祭)를 지냄.

참최(斬衰) : 오복(五服) 중 가장 무거운 복(服)으로 거친 베로 짓고 아랫단을 꿰매지 아니한 상복(喪服)을 입음. 부(父)ㆍ부(夫)ㆍ부(夫)의 부(父)와 승중손(承重孫)이 조부(祖父)ㆍ증조부(曾祖父)ㆍ고조부(高祖父)의 상(喪)에 입으며 기간(其間)은 3년임.

참치(參差) : 참치부제(參差不齊)의 준말. 길고 짧거나, 드나들어서 가지런하지 아니함.

참칭(僭稱) : ① 참람하게 제왕(帝王)이라고 스스로 일컬음. 또는 그 칭호. ② 분수에 지나친 칭호를 스스로 일컬음. 그 칭호.

참판(參判) : 행정 각 조(曹)의 차석 당상관(堂上官)인 종2품 벼슬. 아당(亞堂).

참포(黲袍) : 제사 지낼 때에 제왕(帝王)이 입는 옅은 청색의 도포(道袍).

참하(參下) : 문무7품 이하의 관원에게 붙이는 호칭(號稱). 참외(參外).

참하관(參下官) : 동ㆍ서반(東西班)의 품계가 참하(參下)에 속하는 관원. 참외관(參外官).

참하실직(參下實職) : 7품 이하의 문ㆍ무관 정직(正職).

참핵사(參覈使) : 중국에 보내는 사절의 하나. 임시 사절임.

참핵행(參覈行) :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그 심리에 참관하기 위하여 가는 사신의 일행.

참형(斬刑) : 오형(五刑) 중의 극형(極刑). 사형(死刑)의 하나로 ‘身首異處’라는 것. 목베어 죽이는 형벌.

참호(僭號) : 일컬을 수 없는 신분에 있는 자가 참람되게 일컫는 칭호(稱號). 가령 제왕(帝王)이 아닌 자가 다년호(大年號)를 일컫거나, 황제라고 일컫는 따위와 같은 것.

창거(槍去) : 빼앗아 감. 창탈(搶奪)하여 감.

창검(槍劍) : 창과 칼.

창검초관(槍劍哨官) : 금위영(禁衛營)에 속한 초관의 종9품 벼슬.

창경(鶬鶊) : 꾀꼬리.

창경궁(昌慶宮) : 조선조 9대 성종이 옛 수강궁(壽康宮) 자리에 세운 궁전(宮殿). 성종 15년(1484)에 완성되고 임진왜란 후 광해주 8년(1616)에 중수(重修)됨. 궁 안에 있는 많은 건물중 명정전(明政殿)과 홍화문(弘化門)의 건축수법은 특히 장중우아(莊重優雅)하다고 함. 순종조(純宗朝)에 이르러 새로 시설된 박물관(博物館)ㆍ동물원(動物園)ㆍ식물원(植物園) 등과 함께 창경원(昌慶苑)으로 개칭됨.

창고(倉庫) : 쌀 기타 곡류(穀類)의 저장(貯藏)하는 곳을 창(倉)이라 하고, 기장(器仗) 기타 포류(布類)의 저장하는 곳을 고(庫)라고 함.

창고자(倉庫子) : 조선시대 때 창고를 지키고 출납을 맡아보던 하급 관리를 가리킨다.

창고전(倉庫田) : 고려 때 왕실에 소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던 토지. 조선조 초에 폐지됨.

창관(倉官) : 군자감(軍資監)ㆍ광흥창(廣興倉)ㆍ의영고(義盈庫)ㆍ장흥고(長興庫)ㆍ양현고(養賢庫) 등의 낭관직(郎官職).

창기(倡妓) : 노래와 춤을 업으로 하는 기생.

창녕절(昌寧節) : 고려 15대 숙종 때 태자 탄일(誕日).

창덕궁(昌德宮) : 조선조 3대 태종 5년(1405)에 이궁(離宮)으로 창건한 것. 속칭 동궐(東闕) 또는 새 대궐(大闕)이라고 함. 그 후 임진왜란 때(1592)에 소실(燒失)되었다가 선조 39년(1606)에 개수(改修)를 시작하여 광해주(光海主) 3년(1611)에 준공되었음. 창경궁(昌慶宮)과 통하여 창덕궁이 되고 고종 5년(1868) 경복궁(景福宮)이 재건될 때까지 2백 50여년간 정궁(正宮)으로 사용됨.

창두(蒼頭) : 노복(奴僕).

창례(唱禮) : 진퇴좌작(進退坐作)과 읍양배궤(揖讓拜跪)의 예절에 따른 절차를 구령(口令)하는 일.

창류(倡流) : 노래를 잘 부르는 창우(倡優) 등을 말함.

창릉(昌陵) : 경기도 고양군 용두리에 있는 예종(睿宗)의 능호(陵號).

창릉(昌陵) : 조선조 8대 예종(睿宗)과 순안왕후(順安王后)의 능으로서 고양(高揚)에 있음.

창방(唱榜) : 과거에 급제한 자에게 증서를 주는 일. 대과(大科)에는 홍패(紅牌)를, 소과(小科)에는 백패(白牌)를 줌. 방방(放榜).

창부(倉部) : ① 신라 때에 재정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중앙 관청. 최초에는 집사성(執事省)의 일부분이었으나 진덕왕 5년(651)에 독립된 것임. ② 고려초 향리(鄕吏)의 한 직소(職所). 성종 2년(983)에 사창(司倉)으로 고침. ③ 상서 창부(尙書倉部)의 준말.

창사(倉史) : 고려 때 향리(鄕吏)의 한 구실 9등 향직(九等鄕職)의 여덟째 등급임.

창사(倡師) : 창수(倡率).

창색(倉色) : 창고의 업무를 맡아보던 아전을 말한다.

창선감목관(昌善監牧官) : 창선목장(昌善牧場)의 감목관(監牧官)을 가리키는 듯하다. 창선목장은 ‘곤양군(昆陽郡) 구량포(仇良浦) 건너 편에 있던 목장으로 ?在嶺南日記? 1519년 11월 16일 조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감목관(監牧官)은 지방의 목장(牧場) 일을 맡아보는 종6품의 관직이다.

창선대부(彰善大夫) : 조선조 때 종친(宗親)의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위호.

창속(倉屬) : 조선조 때 군자감(軍資監)ㆍ광흥창(廣興倉)에 딸린 이속(吏屬).

창수(倡率) : 구나(驅儺)할 때에 주문을 외는 사람. 붉은 옷을 입고 탈을 쓰는데, 악공(樂工)이 맡아 함. 창사(倡師).

창수원(蒼水院) : 영해부 읍령(泣嶺) 아래 있던 역원(驛院)의 이름.

창신교위(彰信校尉) : 서반(西班)의 종5품 무관의 위호.

창역가(倉役價) : 세미(稅米)를 창고에 넣는 수수료(手數料). 곧 징세비(徵稅費)로 원세(元稅)에 덧붙이어 받는 세(稅).

창오(倉厫) : 미곡(米穀)을 저장하는 차고.

창우(娼優ㆍ倡優) : 배우(俳優). 광대.

창위(瘡圍) : 창상(滄傷)의 둘레. 부스럼의 둘레.

창의(氅衣) : 벼슬아치가 평시에 입는 웃옷. 소매가 넓고 뒷솔기가 갈라졌음.

창의궁(彰義宮) : 조선조 21대 영조의 잠저(潛邸)이며, 숙종(肅宗) 45년에 진종(眞宗)이 탄생한 곳으로, 궁 안에 있는 장보각(藏譜閣)에는 영종(英宗)의 어진(御眞)을 봉안했음.

창의대부(彰義大夫) : 정3품 종친(宗親) 당하관(堂下官)의 품계.

창의사(倡義使) : 나라에 큰 난리가 일어났을 때에 의병(義兵)을 일으킨 사람에게 주는 임시 벼슬.

창작지(創作紙) : 세곡을 받아들일 때에 덧붙여 받는 구실의 한 가지. 세곡에 관한 문안(文案)에 쓰는 수수료로 받는 곡식.

창장(倉場) : 창고가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양곡(糧穀)을 수납하는 곳.

창전(昌廛) : 말리지 아니한 소가죽을 파는 가게.

창정(倉正) : 고려 때 향리(鄕吏)의 한 구실. 성종 2년(983)에 창부(倉部)의 경(卿)을 고친 이름인데, 부호장(副戶長)에 버금하는 9등 향직(九等鄕職)의 세째 등급.

창조(鎗刁) : 창과 조두(刁斗). 조두는 행군(行軍)할 때 쓰는 제구(諸具)로서 낮에는 밥 짓는 기구로, 밤에는 두드려 시각(時刻)을 알리는 기구로 쓰임.

창조(倉曹) : 고려 민관(民官)의 속아문(屬衙門). 6대 성종 14년(995)에 상서 창부(尙書倉部)로 고침.

창종(瘡腫) : 온갖 부스럼. 종기.

창준(唱準) : 교서관(校書館)의 한 잡직(雜織)으로서, 인쇄 원고를 창독(唱讀)하면서 교정을 담당함.

창준(唱準) : 글을 고칠 때 소리를 내어 읽으면서 바로 잡는 사람을 말한다. 준은 준(准)으로도 쓴다.

창준보(唱準保) : 조선시대 창준(唱準)에게 급여된 보인(保人). 이들이 바치는 베나 무명으로 창준(唱準)에게 급료를 주었다.

창준색(唱準色) : 조선시대 때 교서관(校書館)에서 인쇄(印刷) 원고(原稿)를 소리 내어 읽던 잡직(雜織)의 부서,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를 말한다.

창준소(唱準所) : 창준이 근무하는 곳을 말한다. 창준은 교서관의 잡직으로 원고를 소리 내어 읽어가면서 교정을 보던 사람을 말한다.

창준인(唱準人) : 고서관에서 인쇄 원고를 창독하면서 교정하는 사람.

창지(昌之) : 문익창(文益昌)의 자(字)로 생각된다.

창진집(瘡疹集) : 피부병과(皮膚病科)의 의서(醫書). 조선조 세종 때 임 원준(任元濬)이 찬(撰)한 것.

창탈(搶奪) : 약탈(掠奪). 강탈(强奪).

창합(閶闔) : 궁궐의 정문.

창호(倉號) : 국가세곡은 선박으로 운반하고, 선적(船積)의 편의를 도모하여 해안 지방에 창고를 설치하고, 이를 조창(漕倉)이라 하며, 이 조창에는 천자문(千字文)의 자호(字號)를 붙이고 있으므로 그 조창에 붙어 있는 자호 또는 조창의 호칭.

창혼(唱魂) : 변사한 잡귀들의 혼을 부르는 무당들의 초혼(招魂) 또는 위령의 행사.

채공금(採貢金) : 공물(貢物)로 바칠 금을 채취(採取)하는 일.

채공다(採貢茶) : 공(貢)으로 바칠 차(茶)를 채취(採取)하는 일.

채구(彩毬) : 용의알. 이는 궁중에서 포구락(抛毬樂)을 연주할 때 던지는 나무공. 용란(龍卵).

채단(綵緞) : 비단의 총칭.

채륵(債勒) : 이채(吏債)ㆍ저채(邸債)를 환곡(還穀)과 함께 징수하는 일.

채문석(彩紋席) : 각종 채색(彩色)으로 무늬를 넣어서 짠 돗자리.

채물위전(菜物位田) : 향사 등에 나물을 쓰기 위해 장만해둔 전토를 가리킨다.

채색계(彩色契) : 각종 채색의 염료를 공물로 바치는 계.

채색입염(彩色入染) : 채색으로 물들임.

채생(採生) : 채생절할(採生折割)의 약어.

채생절할인(採生折割人) : 대명률 형률(大明律刑律人命條)에 나오는 한 항목(項目). 사람을 죽여 그 이목(耳目)과 간담(肝膽)을 취하고 또 그 지체(肢體)를 끊어 약(藥)으로 파는 흉악범(凶惡犯)의 행위.

채소권(蔡紹權) : 본관은 인천(仁川). 초명은 수동(壽童)이다. 자는 효중(孝仲), 호는 졸옹(拙翁). 정국공신(靖國功臣) 지중추부사 수(壽)의 아들이다. 1506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1511년(중종6) 정언(正言), 1520년 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敎)ㆍ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ㆍ동부승지(同副承旨), 1528년 청주목사(淸州牧使), 1531년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 1533년 대사헌(大司憲)ㆍ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使)를 역임하고, 1535년 형조판서(刑曺判書)에 이르렀다. 김안로(金安老)의 처남이나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김안로가 정유삼흉(丁酉三兇)으로 몰렸을 때 홀로 큰 화를 입지 않았다.

채여(彩輿) : 왕실의 의식이 있을 때에 귀중한 물품을 실어서 운반하는 데 쓰는 꽃무늬를 그린 가마.

채여담줄(彩輿擔乼) : 채여를 메는 데 쓰는 밧줄.

채전(債錢) : 빚진 돈.

채전(菜田) : 소채 밭. 소채(蔬菜)를 재배하는 밭.

채전(彩典) : 신라 때 도화(圖畵)에 관한 일을 맡은 관아. 경덕왕 때에 전채서(典彩署)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이 이름으로 함. 관원으로 감(監) 1명, 주서(主書) 2명, 사(史) 3명을 둠.

채주(債主) : 빚을 꾸어 준 임자.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 채권자(債權者).

채화 칠촌염경(彩畵七寸匳鏡) : 채색의 그림을 넣어 만든 7촌 규격의 경대.

채화대연감(彩畵大硯匣) : 채색 그림을 그려 놓았거나 조각한 커다란 벼룻집(硯匣)

채효중(蔡孝仲) : 채소권(蔡紹權)의 자(字)가 효중(孝仲)이다.

책(策) : 책문(策問)의 준말.

책납작지율(責納作紙聿) : 받아서는 아니될 작지(作紙)를 강제 징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대전회통 호전 잡령(雜令)조 속에 ‘別例ㆍ加定貢物 各司 勿收該用作紙’라고 규정하고, 주(註)에 ‘如有責納者 官員推考罷黜色史杖一百 皀隸定屬’이라고 함.

책례(冊禮) : 왕세자(王世子)ㆍ왕세손(王世孫)ㆍ비(妃)ㆍ빈(嬪)을 책봉(冊封)하는 의식.

책립(責立) : 소나 말 따위를 마련해서 세우도록 다그친다는 뜻이다.

책립(冊立) : 황태자ㆍ황후를 조칙(詔勅)으로 봉하여 세움.

책명(冊命) : 왕비(王妃)ㆍ왕세자(王世子)ㆍ왕세손(王世孫)ㆍ세자빈(世子嬪)ㆍ세손빈(王世嬪)의 책봉에 관한 교명(敎命).

책명(策命) : 왕이 신하에게 내려 명령하는 글발.

책명사(策命使) : 왕의 책명을 전하는 사신.

책문(柵門) : ① 울타리의 문. ② 만주(滿洲) 봉황성의 변문(邊門)

책문(策問) : 과거의 시험과목의 한 가지. 정치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안(答案)으로 써 올리게 함.

책문(策文) : 책문(策問)에 답하는 글.

책방(冊房) : 고을 원의 비서(秘書)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이 임용(任用)함.

책보(冊寶) : 옥책(玉冊)과 금보(金寶). 제왕 또는 후비(后妃)의 존호(尊號)를 올릴 때 송덕문을 새긴 책자를 옥책(玉冊), 존호를 새긴 도장을 금보(金寶)라고 하였다.

책보(冊寶) : 옥책(玉冊)과 금보(金寶). 제왕 또는 후비의 존호를 올릴 때에 송덕문을 새긴 간책을 옥책, 추상하는 존호를 새긴 도장을 금보라 함.

책봉(冊封) : 왕세자(王世子)ㆍ왕세손(王世孫)ㆍ비(妃)ㆍ빈(嬪)의 봉작(封爵).

책봉사(冊封使) : 중국에서 천자(天子)의 칙명(勅命)을 받아 번국(藩國)에 나가서 봉작(封爵)을 전달하는 사절(使節).

책부(責付) :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 또는 범죄(犯罪)에 간련(干連)이 있는 물건을 그 친족이나 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맡겨 두는 것.

책비(冊妃) : 왕비(王妃)의 책봉(冊封).

책색(冊色) : 한 관서(官署)의 문서(文書) 또는 서적(書籍)의 관리 사무를 맡은 담당자.

책색서리(冊色書吏) : 문서(文書)나 서적(書籍)의 관리 사무를 맡은 서리.

책서(策書) : 임관(任官)의 사령서(辭令書).

책실(冊室) : 서책의 편찬ㆍ인쇄를 맡아 보는 기관. 책방(冊房)이라고도 함.

책외(柵外) : 책문 밖. 곧 청(淸) 나라 봉황성의 변문(邊門) 밖을 말함.

책응(責應) :  책임지고 물품을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책응(策應) : 서로 호응(呼應)하여 작전(作戰)을 수행하는 것. 곧 대군(大軍)을 출전(出戰)시킨 뒤에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지원병(支援兵)을 파견하는 일.

책징(責徵) : 징구(徵求). 즉 금전ㆍ곡물 등을 강요하는 행위.

책침(責侵) : 호족(豪族)이나 관리(官吏)가 허무맹랑한 구실을 붙여 음식ㆍ금전ㆍ양곡 등을 강요(强要), 일반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침책(侵責)이라고도 함.

책판(冊版) :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서 책을 찍어내는 인판.

책형(磔刑) : 기둥에 결박하여 세우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형벌.

책형주(磔刑柱) : 책형에 쓰이는 나무 기둥.

처결(處決) : 결정하여 처리함. 결처(決處)라고도 함.

처교(處絞) : 죄인을 교형에 처함.

처변(處變) : ①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함. ② 어떠한 변을 당하여 그것을 잘 처리함.

처상전(妻上典) : 비녀(婢女)인 처(妻)가 시집오기 전에 섬기던 상전(上典). 처의 상전.

처소별감(處所別監) : 대왕대비(大王大妃)ㆍ왕대비(王大妃)ㆍ빈궁(嬪宮) 등 여러 처소(處所)에 속하는 별감.

처용희(妻容戱) : 구나 의식(驅儺儀式)의 하나로, 상원(上元) 전야에 아동(兒童)들이 대로상에서 무리를 이루어 제웅(草人)을 두드리며 추는 춤.

처첩구부(妻妾毆夫) : 처(妻)나 첩이 남편을 구타한 행위. 대명률의 처첩구부(妻妾毆夫)조에 의하면, 아내가 남편을 구타한 자는 장(杖) 1백을 치고, 남편이 이혼을 원하면 들어준다고 하였음. 다만 남편의 친고(親告)가 있어야 처벌함. 그러나 남편을 구타하여 절상(折傷) 이상의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일반인에 비하여 죄3등을 가중하며, 독질(篤疾)이 되게 한 자는 교형에 처하며, 치사자(致死者)는 참형에 처하며, 고의로 죽인 자는 능지처사(凌遲處死)한다고 하였음. 첩이 남편을 구타한 자는 처의 경우보다 각각 죄1등을 가중한다고 규정하였음.

처첩실서(妻妾失序) : 처와 첩의 지위의 순서를 잃은 행위. 곧 처로서 첩을 삼거나, 처가 있는데 첩으로써 처를 삼는 행위. 대명률 ‘妻妾失序’조의 규정에 따르면, 처로써 첩을 삼은 자는 장(杖) 1백의 형에 처하고, 처가 있는데 첩으로써 처를 삼은 자는 장(杖) 90의 형에 처하며, 그 행위는 모두 개정(改正)시킨다고 하였음.

처첩전고(妻妾典雇) : 자기의 처첩을 마치 전택(田宅)을 저당잡히듯이 기한을 정하여 값을 받고 타인에게 주거나, 또는 고용인과 같이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삯을 받고 남에게 꾸어주어서 일시적으로 타인의 처첩이 되게 하는 행위 전(典)은 기한이 되면 원가를 돌려 주고 되찾는 것이고, 고(雇)는 기한이 차면 원가를 돌려 주지 않고 되찾는 것임.

처치(處置) : ① 닥치는 일을 처리함. ② 다루어서 치움.

척(尺) : 길이의 단위. 척(尺)은 1촌(寸)의 10배이고, 1m의 1/3에 해당한다. 척(尺)은 손을 펼쳐서 물건을 재는 형상에서 온 상형문자(象形文字)이며, 고려 및 조선시대 초기에는 32.21㎝를 1척으로 했으나, 1430년(세종 12)의 개혁시에 31.22㎝로 바꾸어 사용해오다가 일제시대에 곡척(曲尺)으로 바뀌었고 미터 법의 실시에 따라 현재의 33.33㎝로 통용되었다.

척간(擲奸) : 잘못된 일이나 난잡한 일. 범법행위 등의 유무(有無)를 사실(査實)해 내는 일. 적간(摘奸).

척간(擲干) : 척간(擲奸). 잘못된 일이나 난잡한 죄상 혹은 범법행위 등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 곧 적간(摘奸). 척간을 담당한 사람에게는 둥근 나무 패(牌)에 적간(摘奸)이란 글자를 새긴 신표 즉 척간패(擲奸牌)를 주었다. 도사(都事)의 주요 임무가 관리의 감찰(監察)과 규탄(糾彈)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수행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때 척간패(擲奸牌)를 소지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척간패(擲奸牌) : 병조(兵曹)ㆍ도총부(都摠府)의 순찰에게 주어, 대궐을 순시 할 때에 가지게 하는 둥근 나무 패. ‘적간(摘奸)’이라 새겼음.

척간표신(擲奸標信) : 척간하는 사람이 휴대(携帶)하는 증표(證票). 적간패(摘奸牌)라고도 함.

척독(尺牘) : ① 책을 넣는 상자. 편지를 넣는 통. ② 편지. 옛날 서함(書函)의 길이가 약 1자였었다는 고사(故事)에 의하여 생긴 말. 척서(尺書)ㆍ척소(尺素)ㆍ척저(尺楮)라고도 함.

척량(尺量) : 자로 잼.

척량서리(尺量書吏) : 전지(田地) 기타 측량(測量)에 종사하는 서리. 무과의 활쏘기 시험 때에, 감적소(監的所)에서 사수(射手)가 발사한 화살의 도달거리(到達距離)를 척량(尺量)하는 서리(書吏).

척석군(擲石軍) : 돌을 던져 싸우는 군사로 조직된 군대.

척습원문관리(摭拾原問官吏) : 처음에 문초한 관리를 끌어들여 무고함. 곧 원억(冤抑)한 것이 없는 것을 원억하다고 하여, 처음 문초한 관리를 무고하는 행위.

척습인죄(摭拾人罪) : 남의 죄를 찾아내는 행위. 고의로 남의 죄를 캐내는 행위. 척습은 주워 모으는 것.

척재관(隻在官) : 피고(被告)가 살고 있는 고장의 지방관(地方官).

척찬(伊尺湌) : 이찬(伊湌).

척파영천(脊破領穿) : 척추가 파상되고 목이 뚫어짐.

척호가(陟岵歌) : ?시경(詩經)? 위풍(衛風) 척호편(陟岵篇)을 가리킨다. “저 민둥산에 올라, 아버지 계시는 곳을 바라보네(陟彼岵兮 瞻望父兮).”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부모님 특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비유하였다. 척호(陟岵)는 아버지의 별칭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척화가(斥和家) : 병자호란(丙子胡亂)때에 청(淸)나라와 화친(和親)을 반대하던 이의 자손 또는 그 집안.

척후(斥候) : ① 적군의 상황을 엿보아서 정찰함. ② 척후병(斥候兵)의 준말. 곧 척후의 일을 맡아보는 군사.

척후(斥堠) : 멀리 적정(敵情)을 살피는 초소(哨所). 서울 동교(東郊)의 척후(斥候)는 7처로서, 흥인문성상(興仁門城上)ㆍ북악(北嶽)ㆍ응봉(鷹峯)ㆍ왕십리고봉(往十里高峯)ㆍ안암후동(安岩後洞)ㆍ석관후봉(石串後峯)ㆍ사아리후봉(沙阿里峯)인 것과 같음.

척후사(斥堠士) : 적진(敵陣)에 접근을 하여 적의 동정을 살펴, 정보를 제공하는 병사(兵士).

척후장(斥堠將) : 조선조 때 총리영(總理營)의 한 벼슬.

천거(薦擧) : 인재(人材)를 어떤 자리에 소개하여 쓰게 함. 3품 이상의 관원(官員)은 3년마다 3품으로부터 무직(無職)까지의 관원 후보자 3인을 추천할 수 있고, 문반(文班)의 3품 이상의 관원과 무반의 2품 이상의 관원은 매년 정월에 각각 수령(守令)이나 만호(萬戶)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의정부와 육조의 당상 및 사헌부ㆍ사간원의 관원은 각각 관찰사 또는 병마절도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할 수 있음. 수령ㆍ만호로 추천된 자가 장오(臟汚)ㆍ패상(敗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추천한 자도 연좌(連坐)됨. 추거(推擧)라고도 함.

천계(천계) : 품계(品階)를 옮김.

천과렴(擅科斂) : 관리들이 상사의 명령 또는 법의 명문(明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소속 부민(部民)에게 재물을 부과ㆍ징수하는 것.

천관(遷官) : 벼슬을 옮김.

천관(天官) : 육조(六曹) 중 으뜸이라는 뜻으로 이조(吏曹)의 별칭(別稱).

천구(賤口) : 노비(奴婢)와 같은 천인(賤人). 또는 천인의 인구(人口).

천구속관(擅拘屬官) : 상관이 함부로 소속 관원을 소환(召喚) 또는 인치(引致)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소속 관원이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면 상관은 태(笞) 40의 형에 처하게 됨.

천극(栫棘) : ① 귀양살이하는 중죄인의 거처(居處)에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둘러 쳐서 출입을 제한하는 일. ② 가난한 사람이 옷이 없어서 밖에 나가지 못함을 이르는 말.

천극형(栫棘刑) : 유배 죄인(流配罪人)이 거처하는 처소(處所)의 주위에 가시 울타리를 치는 형벌.

천금(薦禽) : 새로 포힉한 날짐승의 고기를 조상(祖上)의 신주 앞에 먼저 올리는 행사.

천년만세인자(千年萬歲引子) : 천년만세악(千年萬歲樂)의 인자(引子). 천년만세악은 연악곡(宴樂曲)의 하나로서 영산회상곡 다음에 이어 아룀.

천담복(淺淡服) : 제사 때에 입는 엷은 옥색의 제복.

천담복(淺淡服) :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엷은 옥색의 제복.

천도(天道) : 하늘의 도리. 하늘의 법칙. 하늘의 이치.

천등(天燈) : ① 풍속의 하나로 정월 초 하룻날 밤에 긴 장대에 매달아 다락 위에 세우고 초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밝히는 등. ② 달(月)의 이칭.

천람(天覽) : 임금이 직접 눈으로 봄.

천례(賤隷) : 천한 노예. 천한 종.

천록기(天鹿旗) :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천릉도감(天陵都監) : 산릉(山陵)을 옮겨 모시는 일을 맡아보는 임시 관아.

천리(擅離) : 상부의 지시 없이 일정한 자리를 함부로 떠남.

천리직역(擅離職域) : 일정한 직무 또는 신역(身役)을 함부로 이탈하는 것.

천리화반(千里花盤) : 평상시에늘 쓰지 않는 건물의 공청(公廳)이나 법당(法堂) 같은데에 길게 짠 화반. 장화반(長花盤)이라고도 함.

천마기(天馬旗) :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천망(薦望) : 그 지위(地位) 또는 그 직무(職務)에 적당한 후보자(候補者)의 추천(推薦).

천망(天網) : 하늘이 친 그물. 시비 곡직을 가리는 천도(天道)를 그물에 비유한 말. 자연의 제재(制裁), 뜻이 바뀌어 천자(天子)가 행하는 형벌.

천매자(擅賣者) : 팔아서는 안되거나 팔지 못할 것을 함부로 방매하는 자.

천명(天明) : 날이 샐 무렵. 새벽.

천목(薦目) : 사람을 천거하는 데 필요한 명목(名目). 학식ㆍ재능ㆍ품행 등을 이름.

천목(天目) : 최상의 무명. 상목(上木).

천묘(遷廟) : ① 대진(代盡)하여 사당을 옮김. ② 대진하여 조천(祧遷)한 사당.

천문(天文) : ① 천체(天體)의 온갖 현상. 일월성신(日月星辰) 등을 말함. ‘天上星象之事 統名曰天文’ ② 천문학(天文學)의 준말.

천문박사(天文博士) : 신라 때 천문의 관측을 맡아보는 벼슬. 뒤에 사천 박사(司天博士)로 고침.

천문생(天文生) : 관상감(觀象監)에 소속되어 천문학을 학습하는 자.

천문생예(天文生例) : 천문생(天文生)의 예. 곧 천문생은 관상감(觀象監)에 소속되어 천문학(天文學)을 수습하는 생도(生徒)로서 그 학업이 성숙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 유형(流刑) 또는 도형(徒刑)의 죄를 범한 경우에, 장1백만을 집행하고 여죄(餘罪)는 수속(收贖)하도록 한 예.

천문학(天文學) : 천체(天體)와 천체가 존재하는 공간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과(分科).

천문학겸교수(天文學兼敎授) : 관상감(觀象監)의 한 벼슬 종6품.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 천문학을 전담하는 관상감(觀象監)의 한 벼슬. 종6품.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 천문학을 담당하는 관상감(觀象監)의 정9품 벼슬.

천민세총(千緡稅摠) : 세액(稅額). 한(漢)나라 때 세제도의 하나로서, 1천 전을 꿴 한 꿰미를 1관(貫)이라 하고, 1관마다 세금 곧 소득세로 20전씩 바치게 하던 고사에서 나온 말.

천보총(千步銃) : 조선조 영조 5년에 윤 필은(尹弼殷)이 만든 총. 작고 가벼우며, 사정거리가 천보(千步) 가량 된다 하여 이 이름을 붙임.

천보총계(千步銃契) : 천보총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천봉(遷封) : 천장(遷葬).

천부(泉府) : 주관(周官)의 명칭. 지관(地官)의 소속임. 시세(市稅)를 받아들이고, 또 공비(公費)로 불용(不用)의 물품을 사들이었다가 다시 필요한 때에 그것을 원가로 팔아서, 물가(物價)의 조절을 기도하는 관청.

천사(遷徙) :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강제이거(强制移居)시키는 형벌. ‘遷離鄕土一千里之外.’

천사(天使) : 제후국(諸侯國)에서 천자(天子)의 사신을 일컫는 말. 천자의 사신.

천사두목(天使頭目) : 중국 사신(使臣)을 호송하여 오는 장관(將官).

천사형(遷徙刑) : 범죄인을 그 고향에서 천리 밖으로 강제 이거시키는 형벌.

천살(擅殺) :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의 자의(自意)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

천상(天象) : 천체(天體)의 현상. 일월성신(日月星辰) 등의 현상을 말함.

천석(千石) : 석석만(石石萬)의 자(字)로 판단된다.

천선(薦選) : 천거(薦擧)와 선임(選任)의 합칭.

천성진(天城鎭) : 천성포진(天城浦鎭). 경남 진해 앞바다의 가덕도(加德島) 가운데에 있는 진(鎭)으로 가덕진의 남쪽 10리 지점에 있다.

천승(千乘) : 1승(乘)은 갑사(甲士) 3인, 보졸(步卒) 72인, 거사(車士) 25인인임. 천승은 사졸 10만의 병력(兵力).

천식(擅食) : 주인의 승락 없이 함부로 취식(取食)하는 행위.

천신(薦新) : 철따라 새로 생산되는 과일이나 농산물을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 또는 신단(神壇)에 먼저 차례지내는 일.

천신(薦新) : 철따라 생산되는 과일이나 농산물을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祠堂), 또는 신단(神壇)에 먼저 차례 지내는 일.

천신단자(薦新單子) : 천신하는 물품의 목록.

천아(天鵝) : 고니. 거위과에 속하는 백조로서 태조 용흥(太祖龍興) 때에 길상(吉祥)을 예보(豫報)하였다 하여 이를 천아(天鵝)라 부르고, 종묘의 천금(薦禽) 때에는 이것을 올림.

천아성(天鵝聲) : 사변이 있을 때에 군사를 모으는데 길게 부는 나발(喇叭)의 소리.

천아주인(天鵝主人) : 종묘 천금(薦禽)때에 천아를 바치는 공계인(貢契人).

천역(賤役) : ① 낮고 천한 일. ② 천인(賤人)의 역무(役務).

천용조병인신(擅用調兵印信) : 함부로 조병인신(調兵印信)을 사용함. 각도(各道)의 도절제사(都節制使)ㆍ병마사(兵馬使) 등 군관(軍官)의 인신은 군마의 조련과 군사상의 준비를 위하여 시행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군사 외의 여타(餘他) 왕복문서에 함부로 인신을 사용하여 공사(公事)를 핑계하고 사리(私利)를 취하는 자는 처벌됨.

천우(天祐) : 김대유(金大有)의 자(字)이다.

천원절(天元節) : 고려 13대 선종의 탄일(誕日).

천위(天威) : 제왕(帝王)의 위엄.

천은(天銀) : 품질이 좋은 은(銀). 순분(純分)이 백 퍼센트 들어 있는 은. 십성은(十成銀)이라고도 함.

천익(天翼ㆍ天益) : 철릭의 취음(取音). 무관(武官)의 공복(公服)의 한 가지. 첩리(帖裡).

천인(賤人) : 양반(兩斑)에 속하지 아니하는 신분(身分). 곧 백정(白丁)ㆍ재인(才人)ㆍ관노비(官奴婢)ㆍ사노비(私奴婢) 등을 말함.

천입황성궁전등문(擅入皇城宮殿登聞) : 대명률 병률 ‘宮殿門擅入’조에 의하면 황성의 각 문과 금원(禁苑)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각각 장(杖) 1백에, 궁성문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장 60ㆍ도(徒) 1년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천장(遷葬) : 묘소(墓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이장(移葬).

천장(天仗) : 임금의 의장(儀仗).

천장(千章) : 천 그루의 큰 나무. 무수하게 많은 나무. 장(章)은 큰 재목의 나무를 세는 단위 이름이다.

천장(薦狀) : 추천장. 추천하는 서장(書狀).

천적(賤籍) : 노비(奴婢), 기타 천인의 이름을 등재한 대장.

천전(薦奠) : 발인(發靷)하기 위하여 영구(靈柩)를 옮길 때에 올리는 제전(祭奠).

천전(遷轉) : 벼슬 자리를 옮김. 전근(轉勤).

천조(擅調) : 군사상(軍事上) 상부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관군(官軍)를 징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천조(遷祧) : 대진(代盡)한 신주를 종묘에서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김. 조천(朝天).

천조관(遷俎官) : 국가 대제(大祭)의 제관(祭官)의 하나로 제상(祭床)에 제물의 진설(陳設)을 담당하는 임시 직명.

천조관군(擅調官軍) : 돌발적인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국왕의 명령 없이는 관군(官軍)을 징집하거나 출동시키지 못하는데, 상부의 명령 없이 관계자가 함부로 관군을 징집하는 것.

천조작(擅造作) : 감독관청의 인허(認許)를 받아야할 건축ㆍ영선ㆍ토목 등의 공사를 인허 업이 함부로 시행함.

천주(薦主) : 관원(官員)의 후보자(候補者)로 보증(保證) 추천한 사람. 추천되어 임관(任官)된 자가 만약 장오(臟汚)의 죄나 패상(敗常)의 죄를 범(犯)한 때에는 천주도 함께 그 죄에 연좌(連坐)됨.

천주절(千秋節) : ① 임금의 탄일(誕日). 고려 성종 2년에 천춘절의 고친 이름. ② 당(唐)나라 현종의 탄일을 기념하던 날. ③ 중국 황태자(皇太子)나 황후의 탄신(誕辰).

천진(薦進) : 인재를 천거하여 나아가서 쓰이게 함.

천천(喘喘) : 숨이 차서 헐떡거린다는 뜻이다.

천첩(賤妾) : 노비(奴婢)ㆍ백정(白丁)ㆍ창우(倡優)ㆍ기녀(妓女) 등이 첩(妾)으로 된 자를 말함.

천첩자손(賤妾子孫) : 종이나 기녀(妓女)인 첩의 몸에서 출생한 자손.

천청(天聽) : 제왕(帝王)의 청문(聽聞).

천총(千摠) : 각 군영의 정3품 장관직(將官職)의 하나.

천총(千摠) : 각 군영의 정3품 장관직(將官職)의 하나이다.

천추(千秋) : 오래고 긴 세월. 먼 장래. 천년(千年). 천세(千歲). 천재(千載). 영원(永遠).

천추경절(千秋慶節) : 황태자의 탄일(誕日)을 경축하는 명일. 광무 원년에 정함.

천추사(千秋使) : 천추절(千秋節)의 축하를 위하여 중국에 보내는 사신.

천춘절(千春節) : 임금의 탄일(誕日)을 경축(慶祝)하는 명일. 고려 성종 1년(982)에 정하였다가, 다음해에 천추절(千秋節)로 고침.

천취비산(賤娶婢産) : 천인(賤人)이 여자종에게 장가들고 그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

천한전(天漢殿) : 조선조 25대 철종(哲宗)의 어진(御眞)을 모신 전각.

천호(千戶) : 군관(軍官)의 하나. 명(明)나라 군제에 군인 1천 명의 지휘권을 갖게 함.

천희절(天禧節) : 고려 명종 때 태자(太子)의 탄일(誕日).

철권(鐵券) : 임금이 공신에게 나누어주는, 훈공(勳功)을 기록한 서책. 이는 영원불변(永遠不變)의 증서임을 뜻함.

철류(鐵旒) : 깃대 반대쪽 위아래 두 끝에 불꽃처럼 댄 긴 오리. 보기에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위험스러움을 비유함.

철릭(天翼) : 무관(武官)이 입는 공복(公服)의 일종이다. 직령(直領)으로서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렸는데, 당상관(堂上官)은 남색이고, 당하관(堂下官)은 붉은 색이다.

철릭(帖裏) : 무관(武官)의 공복(公服)의 하나. 직령(直領)으로서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렸음. 당상관은 남(藍), 당하관은 홍(紅)색임. 첩리(帖裡). (이두(吏讀))

철분(鐵盆) : 쇠로 만든 동이. 철제(鐵製)의 염분(鹽盆). 제염하는 쇠 가마.

철사계(鐵絲契) : 철사를 공물로 바치는 공물계.

철색(鐵索) : 쇠사슬. 경한 범죄자에게 채우는 형구(形具)로서 길이는 1장(丈)임.

철성(鐵城) : 고성(固城)의 다른 이름. 고자(古自) 혹은 고주(固州)라고도 하였다.

철수(鐵水) : 고려 때 군대의 이름.

철안(鐵案) :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단안(斷案). 바꿀 수 없는 안건(案件).

철유전(鐵鍮典) : 신라 때 복식품(服飾品)ㆍ무기ㆍ농기구ㆍ불상 등의 제작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철장(鐵匠) : 쇠를 다루는 공장(工匠). 대장장이. 유철장(鍮鐵匠)ㆍ수철장(水鐵匠)ㆍ주철장(鑄鐵匠) 등.

철장(鐵場) : 철(鐵)의 산지(産地) 및 제련장(製鍊場).

철전(鐵箭) : 철제(鐵製)의 화살. 중량(重量)은 6냥쭝(兩重)이고 무과(武科)의 초시(初試)ㆍ복시(覆試)와 도시(都試)에서 이것을 80보(步) 밖에서 발사(發射)하여 매 1시(矢)가 표준지점(標準地點)에 도달(到達)하면 7점(點), 표준거리를 초과하면 초과거리 매 5보(步)에 1점을 가산(加算)하고 1시 이상(一矢以上)이 득점(得點)하면 합격(合格)됨.

철전육냥(鐵箭六兩) : 무게 6냥의 쇠 화살. 무과(武科)의 시취과목(試取科目)의 하나로서 이것을 발사함.

철조(輟朝) : 왕이 정무(政務)를 정지(停止)하는 일. 폐조(廢朝)라고도 함. 종친(宗親)이나 대신(大臣)이 사망(死亡)한 때에 왕에게 주상(奏上)하고 철조(輟朝)하는데 그 기간은 ㉠ 종성(宗姓)에게는 기복친(朞服親)과 왕자(王子)에 대하여 3일, 대공친(大功親) 및 정ㆍ종1품(正從一品)에 대하여 2일, 소공친(小功親) 및 정2품(正二品)에 대하여 1일임. ㉡ 문무관(文武官)에게는 정ㆍ종1품(正從一品)에 2일이며 의정(議政)을 지낸 이에게는 3일, 정2품(正二品)에게는 1일이며 참찬(參贊)ㆍ판서(判書)를 지낸 이에게는 2일임.

철지(掣摯) : 소금의 여러 포장 중에서 1대(袋)를 임의(任意)로 가져다가 검사하는 것. ‘摯取也 任便取鑒一袋 而査檢之也’ (六部成語 掣摯注解)

철편(鐵鞭) : 고들개 철편(鐵鞭).

철화(鐵貨) : 철물(鐵物).

첨광정원사(僉光政院事) : 고려 때 광정원(光政院)의 정3품 벼슬. 부사(副使)의 다음.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두었다가 곧 폐함.

첨만호(僉萬戶) : 첨사(僉使)와 만호(萬戶).

첨병(簽兵) : 징병(徵兵).

첨보로장(韂甫老匠) : 말다래의 장니(障泥)를 만드는 장인(匠人).

첨사(詹事) : ① 대한 제국 때 왕태자궁ㆍ왕태자 시강원(侍講院)ㆍ황태자 시강원의 칙임 벼슬. ②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3품 벼슬. 문종 때에 정함.

첨사(僉事) : 고려 내시부(內侍府)의 종3품 벼슬.

첨사(僉使) : 병마(兵馬) 또는 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의 약칭이며, 서반(西班) 종3품인 무관으로서 각 지방 거진(巨鎭)의 진장(鎭將)임.

첨사(僉使) : 병마(兵馬) 또는 수군(水軍) 첨절제사(僉節制使)의 약칭이다. 종3품 무관으로, 각 지방 큰 진(鎭)의 진장(鎭將)을 맡았다.

첨사부(詹事府)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사무를 맡은 관아. 11대 문종 22년(1068)에 베풀었음.

첨서(僉書)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서명(署名)함.

첨서(添書) : 첨서낙점(添書落點)의 약(略).

첨서낙점(添書落點) : 관직을 임명할 때 왕이 삼망(三望) 이외의 사람을 첨가 기입하여 그 이름 위에 점을 찍어 재결하는 것.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의 종2품 또는 정3품 벼슬.

첨서사사(簽書司事) : 첨서 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의 준말.

첨서원사(簽書院事) : ① 첨서 중추원사의 준말. ② 첨서 추밀원사의 준말.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의 정3품 벼슬. 14대 헌종 원년(1095)에 첨서 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로,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첨서 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첨서 추밀원사로, 11년에 또 다시 첨서 밀직사사로 고침. 준말 첨서 원사.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 : 고려 때 추밀원의 정3품 벼슬. 14대 헌종 원년(1095)에 첨서 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의 고친 이름.

첨설직(添設職) : 공로 있는 사람에게 벼슬자리를 주거나 승직(陞職)시키려해도 실직(實職)이 없을때 차함(借銜)으로 준 직첩(職牒).

첨성대(瞻星臺) : 경상북도 경주(慶州)에 있는 천문대(天文臺). 돌로 둥글고 높게 쌓아 올렸음.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 때에 만든 것.

첨송(簽送) : 임명하여 보냄. 첨차(簽差).

첨위(僉尉) : 현주(縣主) 곧 왕세자의 서녀(庶女)에게 장가든 자의 관직(官職).

첨의부(僉議府) : 고려 중엽에 중앙의 행정 관서(官署).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고려의 삼성(三省) 제도가 원(元)나라 제도와 같다고 하여,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성(尙書省)을 아울러 첨의부로 개편함. 같은 임금 19년(1293)에 도첨의 사사(都僉議使司)로 개칭하여 31대 공민왕 때 다시 삼성(三省)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됨.

첨의사인(僉議舍人) : 고려 때 첨의부(僉議府)의 종4품 관직. 정원은 2인이었는데 종래의 중서 사인을 고친 이름임. 조선조 때 의정부(議政府) 사인(舍人)이 됨.

첨의시랑찬성사(僉議侍郞贊成事) : 고려 때 첨의부(僉議府)의 종2품 벼슬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종래의 중서 시랑 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를 고친 이름인데, 26대 충선왕 때 중호(中護)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찬성사(贊成事)로 개칭함.

첨의우시중(僉議右侍中) : 고려 때 도첨의부(都僉議府) (첨의부)의 종1품 벼슬. 26대 충선왕이 종래의 첨의 우중찬(僉議右中贊)을 고친 이름. 28대 충혜왕이 첨의 좌정승(僉議左政丞)으로 고침.

첨의우정승(僉議右政丞) : 고려 때 도첨의부(都僉議府)의 종1품 벼슬. 28대 충혜왕이 종래의 첨의 우시중(僉議右侍中)을 고친 이름인데, 31대 공민왕 때 문하수시중(門下守侍中)으로 고침.

첨의우중찬(僉議右中贊) : 고려 때 첨의 좌중찬(僉議左中贊)과 함께 첨의부(僉議府)의 으뜸 벼슬. 종1품.

첨의좌시중(僉議左侍中) : 고려 때 도첨의부(都僉議府) (첨의부)의 종1품 벼슬. 26대 충선왕이 종래의 첨의 좌중찬(僉議左中贊)을 고친 이름인데, 28대 충혜왕 때 첨의 좌정승(僉議左政丞)으로 고침.

첨의좌정승(僉議左政丞) : 고려 때 도첨의부(都僉議府)의 종1품 벼슬. 28대 충혜왕이 종래의 첨의 좌시중(僉議左侍中)을 고친 이름인데, 31대 공민왕이 문하 시중(門下侍中)으로 고침.

첨의좌중찬(僉議左中贊) : 고려 때 첨의 우중찬(僉議右中贊)과 함께 첨의부(僉議府)의 으뜸 벼슬. 종1품.

첨의주서(僉議注書) : 고려 때 도첨의부(都僉議府)의 정7품 벼슬.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종래의 종7품 중서 주서(中書注書)를 올려서 고친 이름인데, 31대 공민왕 때 문하 주서(門下注書)로 개칭함.

첨의중찬(僉議中贊) : 고려 때 첨의부(僉議府)의 종1품 벼슬.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첨의부(僉議府)을 설치하고, 종래의 문하시중(門下侍中)을 고친 이름인데, 좌우에 각기 1인씩 첨의 좌중찬(僉議左中贊)ㆍ첨의 우중찬(僉議右中贊)이 있음. 26대 충선왕 때 도첨의 시중(都僉議侍中)으로 고쳤다가 후에 다시 첨의 중찬으로 고침.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 고려 때 첨의부(僉議府)의 정1품 벼슬.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종래의 문하 시랑 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를 고친 이름인데, 26대 충선왕 때 中護로 고쳐 3인을 두었다가 뒤에 찬성사(贊成事)로 개칭함.

첨절제사(僉節制使) : 서반(西班) 종3품 무관으로서 각 지방 제진(諸鎭)을 지휘하는 거진(巨鎭)의 장(將). 병마(兵馬)ㆍ수군(水軍)의 구분이 있음. 첨사(僉使).

첨정(僉正) : 동반(東班) 종4품 문관으로서, 동반 돈령부(敦寧府)에 1원을, 서반 훈련원(訓練院)에 4원을 배치함.

첨지(僉知) : 첨지 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준말.

첨지사(僉知事) : 첨지 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약칭(略稱). 중추부(中樞府)의 정3품 관직(官職).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 중추부(中樞府)의 당상(堂上) 정3품 벼슬.

첩(帖) : 상관(上官)이 7품 이하의 관원에게 내는 공문서.

첩(貼) : 약을 싼 봉지, 술잔과 잔 대를 갖춘 한 벌, 김 종이 포육 등의 100장 한 단위 등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여기서는 완성된 문서 1건을 가리키는 말인 듯하다. 문서에 수결(手決)을 두고 관인(官印)을 찍어 마무리하는 일 또는 그 완성된 문서를 성첩(成貼) 혹은 성첩(成帖)이라 하였다.

첩고(疊鼓) : 왕궁내(王宮內)에 있는 대고(大鼓)를 거듭 치는 것. 이 때에는 각문(各問)을 파수(把守)하는 자 이외의 입직(入直)하는 모든 위병(衛兵)은 근정전(勤政殿) 뜰에 모여서 각각 소정(所定)의 위치(位置)에 정렬(整列)함.

첩금소병풍(貼金小甁風) : 금박(金箔)을 붙여서 만든 작은 병풍.

첩단(貼斷) : 보충하여 단죄(斷罪)함. 죄에 대한 형의 판결이 경한 것을, 다시 형을 보태서 처단하는 것.

첩련(貼聯) : 관아에 제출하는 서류에 관계되는 서류를 덧붙임.

첩리(帖裏) : 철릭. 융복(戎服)의 한 가지. 직령(直領)이고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려 있음. 당상관은 남(藍), 당하관은 홍(紅)색임.

첩보(牒報) : 서면으로 상관에게 보고하는 일을 뜻한다.

첩선장(貼扇匠) : 부채살에 종이나 비단을 붙이는 장인(匠人).

첩소(牒訴) : 공문서와 소장(訴狀).

첩수(疊受) : 중첩(重疊)하여 수령(受領)함.

첩식(帖式) : 첩(帖)의 서식(書式). 첩은 상관(上官)이 7품 이하의 관원(官員)에게 내는 공문서(公文書).

첩역(貼役) : 도형수(徒刑囚)가 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일을 쉬었을 경우에는, 병이 치유되거나 사고가 해소된 뒤에, 쉬었던 일을 날짜를 계산하여 추후 보충시키는 일.

첩월진(帖月眞) : 몽어학(蒙語學) 서적(書籍)의 하나.

첩음(捷音) : 승전보고(勝戰報告). 승리의 통지.

첩자봉사(妾子奉祀) : 첩의 아들이 제사를 받듦. 적장자(嫡長子)가 죽은 뒤 무후(無後)할 경우에는 중자(衆子)가, 중자가 무후하면 첩자(妾子)가 봉사함.

첩장(䩞匠) : 언지 만드는 장인(匠人).

첩정(牒呈) : 첩보(牒報).

첩정(牒呈) :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에 올리는 공문을 가리킨다.

첩정식(牒呈式) : 첩보에 관한 서식(書式)으로서, 예전(禮典) 용공문식조(用公文式條)에 규정되어 있음.

첩종(疊鐘) : 열병(閱兵) 때에 제대(諸隊)를 집합(集合)하기 위하여 궐내(闕內)에서 치는 대종(大鐘). 대종을 치면 입직(入直)하는 모든 위군(衛軍)은 근정전(勤政殿) 뜰에 모여 각각 소정(所定)의 위치(位置)에 정렬(整列)함.

첩지 : 부녀자가 예장(禮裝)할 때에 머리에 꽂아 품위를 돋보이게 꾸미는 장식품. 은으로 메뚜기 모양으로 만들고 좌우쪽에 긴 머리털을 달아서 가리마 위에 대고 뒤로 잦혀 잡아매게 되어 있는데, 족두리나 화관(花冠) 따위가 걸려서 부지하게 됨. 왕실에서 쓰는 봉(鳳)첩지와 상궁들이 쓰는 개구리첩지가 있음. 반가(班家)에서는 남편의 직위에 따라 빛깔을 구분하여 첩지를 고정시키기 위한 긴 머리털(끈의 구실)을 양반의 부인은 귀를 가 : 면서 쪽으로 연결시키고, 상궁들은 뒤 끝으로 끌어갔음.

첩지(牒紙) : 대한제국 시대 판임관(判任官)의 임명서(任命書).

첩지(貼紙) : 부본(副本). 사본(寫本)을 한 종이.

첩해몽어(捷解蒙語) : 몽고어학을 해석한 책으로 조선조 정조 10년에 간행됨.

첩해신어(捷解新語) : 조선조 선조 때에 역관(譯官) 강 우성(康遇聖)이 지은 일본어 학습서(日本語學習書). 인조 5년에 최 학령(崔鶴齡)이 교정 간행, 숙종 2년에 중간함.

청개(靑蓋) : 의장(儀仗)의 하나. 임금이나 고관(高官)이 쓰는 것으로 모양은 일산과 같은데, 푸른 생초(生綃)를 쓰며, 용(龍)이나 학(鶴)의 그림을 그렸음.

청결(聽決) : 송사를 듣고 판결을 내림.

청관(淸官) : 홍문관(弘文館)의 관원들을 일컫는 말. 문명(文名)과 청망(淸望)이 있는 청백리(淸白吏)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임.

청금(靑衿) : ① 푸른 옷깃. 제학생도(諸學生徒)의 옷은 단령(團領)을 입으며 유학생도(儒學生徒)는 푸른 옷깃을 사용함. ② 유생(儒生)의 별칭(別稱). 시경(詩經)의 ‘청청자금(靑靑子芩)’에서 나온 말.

청금단(靑錦緞) : 푸른 비단의 한 가지.

청금록(靑衿錄) : 성균관(成均館)ㆍ사학(四學)ㆍ각 서원(書院) 및 향교(鄕校) 등에 비치하는 학적부(學籍簿), 또는 유생(儒生)의 명부(名簿). 유안(儒案)이라고도 함.

청금서당(靑衿誓幢) : 신라 구서당(九誓幢)의 하나. 31대 신문왕 7년(687)에 백제의 유민(遺民)으로 편성한 군대.

청금석(靑金石) : 옥(玉)과 비슷한 보석(寶石)으로서 빛이 푸르고 불투명(不透明)한 것.

청남(淸南) : 평안도의 청천강(淸川江) 이남(以南)의 일컬음.

청단령(靑團領) : 푸른 단령(團領). 별감(別監)ㆍ인로(引路)ㆍ조례(皁隷) 등의 정복(正服).

청대(請臺) : 각 관아(官衙)에서 섣달 그믐께 사무를 종료하고 창고를 봉해 두기 위하여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의 검사를 청하는 일.

청대(請對) : 긴밀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 임금께 뵙기를 청함.

청도(淸道) : 임금이나 왕세자가 행차할 때 길의 정리와 청소를 하는 일을 말한다. 여기서는 수령의 행차에 대비하여 청소하는 일을 말하는 듯하다.

청도기(淸道旗) : 군기(軍旗), 또는 대기치(大旗幟)의 한 가지. 행군할 때에 앞에 서서 길을 치우는 데 쓰며, 수효는 둘임. 바탕은 남빛이고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붉은 빛인데, ‘청도(淸道)’ 두 자를 썼음. 깃대 길이는 여덟 자로, 영두(纓頭)ㆍ주락(珠絡)이 있고, 깃대장이는 창인(鎗刃)으로 됨.

청두(聽頭) : 고려 때 합문(閤門)에 딸린 이속(吏屬).

청두건(靑頭巾) : 푸른 빛깔의 두건(頭巾). 내명부(內命婦)의 출입(出入) 때에 배행(陪行)하는 인로(引路)ㆍ제원(諸員)은 청두건(靑頭巾)을 쓰고 청의(靑衣)를 입음.

청래관(請來官) : 남을 영접(迎接)하여 오는 일을 맡은 관원. 칙사(勅使)를 맞는 날, 먼저 나가서 맞아들이는 일을 맡은 임시직.

청량군인(請糧軍人) : 요(料), 곧 봉급을 받는 군인.

청로대(淸路隊) : 거둥 때에 어로(御路)의 청소(淸掃)를 감시하는 군대.

청룡(靑龍) : 자리학에 흔히 쓰이는 말로서 어떤 기지(基地)의 좌향(坐向)에서 좌측(左側)의 산맥(山脈)을 가르켜 청룡맥(靑龍脈) 또는 청룡등(靑龍燈)이라고 함.

청룡기(靑龍旗) : ① 대오방기(大五方旗)의 하나. 진영에 있어서 왼편 문에 세워서 좌군(左軍)ㆍ좌영(左營), 혹은 좌위(左衛)를 지휘함. 깃대 길이 15자로, 푸른 바탕에 청룡과 운기(雲氣)를 그렸는데,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검은 빛임. ②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청릉화(靑菱花) : 마름꽃 무늬가 들어 있는 청색 능화지(菱花紙).

청리(聽理) : 소송(訴訟)을 심시(審視)하는 것.

청망(淸望) : ① 맑고 높은 명망. ② 청환(淸宦)의 의망(擬望).

청명(淸明) : 24절기의 하나. 춘분(春分)과 곡우(穀雨) 사이.

청목유삼(靑木油衫) : 청색(靑色) 무명으로 지은 유삼(油衫).

청묘법(靑苗法) : 송(宋)나라 왕 안석(王安石)이 시행한 신법(新法). 봄에 苗가 푸를 때 농민에게 돈을 빌려 주고 수확기가 되면 백문(白文)에 20문(文)을 이자로 받아들이는 일.

청미장(請米狀) : 환곡(還穀)의 대여를 청구하는 문서.

청반비의(靑半臂衣) : 청색(靑色)의 반비의(半臂衣). 반비의는 저고리 위에 입는 옷으로 깃ㆍ동정ㆍ소매가 없음. 마고자 또는 반배라고도 함.

청방산(靑方鏾) : 의장(儀仗)의 하나인 푸른빛의 방산.

청백리(淸白吏) : 청렴한 관원(官員). 의정부ㆍ육조(六曹)ㆍ경조(京兆)의 2품 이상의 당상관과 사헌부ㆍ사간원의 수직(首職)이 추천하여 의정부에서 선정한 벼슬아치.

청백염근리(淸白廉謹吏) : 청렴결백하고 근엄한 수령(守令). 의정부의 당상관(堂上官)과 육조(六曹)ㆍ경조(京兆)ㆍ양사(兩司)의 장관(長官)이 추천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동서벽(東西壁)과 이조(吏曹)ㆍ예조(禮曹)의 당상(堂上)이 회의계품(會議啓稟)하여 선정함. 보통 청백리(淸白吏)와 염근리(廉謹吏)로 구분함.

청보(請報) :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알림 혹은 그 내용을 적은 글을 가리킨다.

청북(淸北) : 청천강(淸川江) 북쪽이라는 뜻으로서, 청천강 이북 지방을 가리키는 말.

청사(聽事) : 고을의 행정을 맡아보는 관아.

청사(廳使) : 대한 제국 말 경무청(警務廳)에서 부리는 사령.

청사(聽使) : 지휘(指揮)를 받아 이행함.

청사(請使) : 통신사(通信使)를 일본에 파견하여 줄 것을 교섭하기 위하여 오는 대마도(對馬島)의 사자.

청사등롱(靑紗燈籠) : ① 푸른 운문사(雲紋紗)로 바탕을 삼고 위아래에 붉은 천으로 동을 달아서 만든 것으로 둘러 씌운 등롱. 궁중에서 씀. 청사초롱. ② 조선조 품등(品燈)의 하나. 푸른 사로 둘러씌운 한 등롱으로 정3품부터 정2품의 벼슬아치가 밤에 다닐 때 씀. 준말 청등(靑燈). 청등롱(靑燈籠). 청사롱(靑紗籠).

청사롱(靑紗籠) : 청사 등롱(靑紗燈籠).

청사초롱(靑紗燭籠) : 청사 등롱(靑紗燈籠).

청사표문(靑詞表文) : 도교(道敎)의 제사에 사용하는 문제(文體)와 그 문장(文章). 청사(靑詞). 청등지(靑藤紙)라는 푸른 종이에 주자(朱字)로 쓰기 때문에 생긴 이름. 변하여 그 문체(文體)이 하나를 지칭(指稱)하게 된 것. ‘凡太淸宮道觀薦告詞文 用靑藤紙朱字謂之靑詞’ (翰林志).

청삼(靑衫) : ① 나라 제향(祭享) 때에 입는 남빛 도포의 한 가지. ② 조복(朝服) 안에 받쳐 입는 옷. 남빛 바탕에 검은 빛깔로 가를 꾸미고 큰 소매가 달렸음. ③ 전악(典樂)이 입는 유록(柳綠) 빛의 공복(公服).

청삼승(靑三升) : 청색(靑色)의 삼승. 삼승은 몽고에서 생산되는 면포(綿布)의 하나.

청삼일내행형(聽三日乃行刑) : 사형수로서 이미 복주(覆奏)의 절차를 마치고 그에 대한 회보(回報)까지 받은 자에게는 3일을 기다려서 형을 집행함.

청상(靑箱) : 임금이 친경(親耕)할 때 쓰는 대로 만든 상자. 대나무 상자 안에 간격을 아홉으로 하여, 수수ㆍ옥수수ㆍ조ㆍ벼ㆍ콩ㆍ팥ㆍ보리ㆍ참밀ㆍ깨의 아홉 가지 곡식을 담았음. 임금이 여기에 들어 있는 곡식을 적전(耤田)에 뿌림.

청서피(靑黍皮) : 청서피(靑鼠皮). 날다람쥐나 하늘다람쥐의 가죽.

청소기(靑素旗) : 의장기의 하나.

청송(聽訟) : 재판하기 위하여 소송사유를 들음. 청소(聽訴)라고도 함.

청송아문(聽訟衙門) : 송사(訟事)를 청리(聽理)할 권한이 있는 관아(官衙).

청승관마(聽乘官馬) : 관마(官馬)를 타서 길들임. 관유(官有)의 말을 승용(乘用)하여 길들임.

청시(請諡) : 정2품 이상의 관원이 죽은 때 정례(定例)에 의하여 시호(諡號)를 주청(奏請)하는 일.

청시관(淸市官) : 종묘(宗廟)에 선왕ㆍ선왕비의 시호(諡號)를 고하는 임시 관직.

청신근(淸愼勤) : 청렴(淸廉), 근신(勤愼), 근면(勤勉)의 세가지로 관리가 지켜야 할 일.

청알(請謁) : 뵙기를 청하는 것.

청양산(靑陽繖) : 의장의 한 가지. 푸른 빛깔의 양산임.

청연각(淸燕閣) : 고려 16대 예종 때, 궁중에 도서를 비치하고 학사(學士)들과 아침ㆍ저녁으로 경서(經書)를 강론하고 시부(詩賦)를 짓게 하는 곳.

청오(靑烏) : 풍수(風水). 감여가(堪輿家). 한(漢) 나라 사람 청 오자(靑烏子)가 감여술(堪輿術)에 능했으며 장경(葬經)이란 책을 펴낸 데에서 이 말이 유래함.

청오경(靑烏經) : 후한(後漢) 청 오자(靑烏子)가 저술(著述)한 풍수학(豊水學)에 관한 술서(術書).

청요(淸要) : 청환(淸宦)과 요직(要職).

청위(靑位) : 신라 때 사천왕사 성전(四天王寺成典)ㆍ봉성사(奉聖寺) 성전ㆍ감은사(感恩寺) 성전ㆍ봉덕사(奉德寺) 성전ㆍ영묘사(靈廟寺) 성전의 벼슬. 적위(赤位)의 다음으로, 위계(位階)는 내마(柰麻)에서 사지(舍知)까지임.

청의(靑衣) : ① 푸른 빛깔의 옷. ② 천한 사람을 이르는 말. 옛적에 천한 사람이 푸른 옷을 입었던 일에 유래한 것.

청의(淸議) : 시정(時政)에 대한 논의.

청인(倩人) : 대인(代人). 남을 빌어 대신으로 한 사람.

청인(倩人) : 심부름할 고용인 혹은 그런 사람의 지원을 부탁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청인(淸人) : 청국 사람의 약칭(略稱).

청작서수(淸酌庶羞) : 제사에 쓰는 맑은 술과 여러 가지의 제물. 제사의 축문에 쓰는 어휘.

청재(淸齋) : 몸을 깨끗이 하여 재계(齋戒)함.

청재근신(淸齋近臣) : 제향(祭享)에 임하기 위하여 몸을 깨끗이 제계하는 근신(近臣).

청전(請錢) : 어떠한 일을 부탁할 때 뇌물로 주는 돈.

청전만선(靑錢萬選) : 청동(靑銅) 만전(萬錢)만 있으면 과거에 만번 급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금력이 대단함을 일컫는 말.(唐書張薦傳)

청전우(靑轉羽) : 군인들이 쓰는 깃에 단 장식품. 공작(孔雀)의 남빛 나는 털을 아울러서 둥근 몽둥이처럼 만들어, 갓의 꼭대기 증자(鏳子)에 달아 좌우로 돌 수 있게 만들었음.

청조(聽朝) : 조정의 정치를 들음. 정치를 행함.

청좌(請坐) : ① 이례(吏隷)를 보내 으뜸 벼슬아치에게 자리에 나오기를 청하는 일. ② 혼인 때에 새색시 집에서 새신랑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리에 나와 행례(行禮)하기를 청하는 일.

청좌(廳座) : 승지(承旨)들이 아침마다 계판(啓板) 앞에서 정렬(整列)하여 예(禮)를 행하는 일.

청좌사령(請坐使令) : 승정원 도례(徒隷)의 일종. 수관(首官)의 출석을 청할 때에 파견되는 임무를 맡은 사령.

청죄(請罪) : 팔의(八議)에 속하는 자의 범죄(犯罪)에 대하여는 사전(事前)에 계청(啓請)하여 윤허(允許)를 받은 뒤라야 추문 처리(推問處理)할 수 있으므로, 그 범죄에 대하여 봉서(封書)로 범죄의 사실과 그가 팔의에 해당하는 자라는 것을 기록하여 내신(內申)하는 것을 말함.

청주서(菁州誓) : 신라 통일 이후, 30대 문무왕 12년(672)에 설치한 군사 조직인 오주서(五洲誓)의 한 군영(軍營).

청주지부(靑州之富) : 청주의 부필(富弼). 북송(北宋)의 현신(賢臣)으로 정국공(鄭國公)에 복작됨. 당시 한기(韓琦)와 함께 명망이 높아서 ‘菁州之富 益州之韓’이라고 일컬어짐.

청죽전(靑竹田) : 진상에 쓰기 위하여 청대죽(靑大竹)을 재배하는 대밭.

청지우구(靑紙雨具) : 청색 종이에 기름을 먹여 만든 우구(雨具).

청직(廳直) : 청지기.

청직(淸職) : 학식과 문벌이 높은 사람에게 시키는 벼슬. 규장각(奎章閣), 홍문관(弘文館), 선전관청(宣傳官廳) 등의 벼슬. 청환(淸宦).

청차(淸差) : 중국 청(淸) 나라에서 보내온 차원(差員) 또는 차관(差官)을 말함.

청초대은장도(靑鞘大銀粧刀) : 푸른 혁질(革質)로 칼집을 만들고 칼자루를 은으로 장식한 큰 은장도.

청초의(靑綃衣) : 1품에서 9품까지의 품관(品官)이 제복(祭服) 차림을 할 때에 입는, 푸른 생초(生綃)로 지은 웃옷.

청추(請推) : 공무상 과오를 범한 관원에 대하여 그 죄상을 심문할 것을 품청(稟請)하는 것.

청태장(靑苔杖) : 생나무로 만든 태장(笞杖).

청패(請牌) : 패초(牌招)를 주청하는 일. 패초는 승지(承旨)가 왕명을 받들어 신하를 부르는 일인데 ‘命’ 자를 쓴 붉은 패면(牌面)에 피소인(被召人)의 성명을 써서 원례(院隷)를 시켜 송달(送達)함.

청평악(淸平樂) : 정재(呈才) 때에 아뢰는 악곡명(樂曲名).

청포(靑袍) : 푸른 빛깔의 도포(道袍). 종3품에서 6품까지의 품관의 공복(公服). 정3품 이상은 홍포(紅袍)임.

청포전(靑布廛) : 조선조 육조비전(六注比廛)의 하나. 우리나라ㆍ중국 및 외국의 화포(花布)와 청포(靑布)ㆍ홍포(紅布) 등과 전(氈)ㆍ담요(毯褥)ㆍ담모자(毯帽子) 등을 전문으로 팖. 내어물(內魚物) 전포와 아울러 한 주비(注比)가 되었고 유분전(有分廛)으로 국역(國役) 삼분(三分)을 부담함. 정조 18년에 주비전의 자격을 잃음.

청학(淸學) : 중국 청 나라 시대에 쓴 만주 계통의 어학.

청학상통사(淸學上通事) : 청학, 곧 만주어(滿洲語) 담당의 선임 통사(先任通事). 통사는 역관(譯官)임.

청학훈도(淸學訓導) : 사역원(司譯院)의 정9품 벼슬. 청학, 곧 만주어(滿洲語)를 담당함.

청행(聽行) : 청종(聽從)하여 행함.

청허(聽許) : 듣고 허락함.

청허재물(聽許財物) : 재물(財物)의 수증(受贈)을 응낙(應諾)함.

청현(淸顯) : 청환(淸宦)과 현직(顯職).

청홍금선의(靑紅金線衣) : 푸르고 붉은 천에 금선(金線)을 넣어 만든 화려한 옷. 이러한 의복을 신부(新婦)가 착용(着用)하는 것도 금제(禁制)함.

청화(靑花ㆍ靑華) : 중국에서 나는 푸른 물감의 한 가지. 사기(沙器)의 그림에 흔희 쓰임. 당청화(唐靑華)ㆍ화청고(花靑膏)라고도 함.

청화백자기(靑畵白磁器) : 푸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백색자기(白色磁器).

청환(淸宦) : 학식과 門閥이 높은 사람에게 임명하는 벼슬. 규장각(奎章閣), 홍문관(弘文館), 선전관청(宣傳官廳) 등의 벼슬. 지위ㆍ봉록(俸祿)은 높지 않으나 이 관직에 임용(任用)된 사람은 뒷날 고관(高官)이 될 수 있는 자리임.

체(帖) : 체지(帖紙)의 준말.

체가자(帖加資) : 조보(朝報)에는 내지 않고 교지(敎旨)나 체지(帖紙)만을 주는 가자.

체각(替脚) : 경주인(京主人)의 하인.

체개(遞改) : 관리의 경질(更迭).

체귀(遞歸) : 벼슬을 내어 놓고 돌아오는 것.

체급(帖給) : 관아에서 용인(傭人) 또는 상인에게 금품을 줄 때에 서면으로 써서 내려 주는 것. 체하(帖下).

체기(遞期) : 체임(遞任)해야 할 재직연한(在職年限). 이동해야 할 시기.

체대(遞代) : 교대(交代)하는 것.

체등장계(遆等狀啓) : 등(等)이 임기(任期)의 의미로 쓰이는 말인 것을 감안할 때, 체임장계(遞任狀啓)가 아닌가 생각되나, 분명하지 않다.

체래(遞來) : 벼슬을 내놓고 돌아옴. 체귀(遞歸).

체례(體例) : 일의 대체(大體) 및 내용(內容)ㆍ세칙(細則)의 일컬음. 규정의 양식 및 문사(文辭)의 체재(體裁)

체례(體禮) : 체와 예. 체는 親近 예는 예우(禮遇)를 뜻함. 先王取天下 遠者以禮近子以體 (管子, 樞言)

체리(體吏) : 이방아전(吏房衙前)을 달리 이르는 말.

체문(帖文) : ① 각 지방 수령이 향교유생(鄕校儒生)에게 유시(諭示)하는 서면. ② 군공(軍功)ㆍ납속(納贖) 자에게 발급하는 관직 사령서.

체방(替放) : 서로 대체하여 출발함. 서로 차례를 바꿔서 출발함.

체백(體魄) : 죽은지 오래된 송장, 또는 땅속에 묻은 송장.

체번(遞番) : 돌아가는 차례로 교대(交代)하여 번(番) 듦. 체직(替直).

체부(體府) : 조선조 체찰사(體察使)의 주영(駐營).

체사(逮事) : 선왕(先王)이나 조상이 살아 있을 때 뵌 일.

체상(體相) : 도체찰사(都體察使)를 달리 이르는 말.

체송(遞送) : 역을 통하여 차례차례로 이어사 다음에로 보내는 일.

체송공문(遞送公文) : 체송의 방법으로 보내는 공문(公文).

체수(滯囚) : 죄가 결정되지 아니하여 오래도록 갇혀 있는 죄수. 체옥(滯獄).

체수문서(滯囚文書) : 체수자(遞囚者)에 관한 서류 일체.

체신(替身) : 남과 교체되어 들어가 있는 사람.

체아(遞兒) : 체아직(遞兒職).

체아록(遞兒祿) : 체아직(遞兒職)에 따르는 녹봉(祿俸).

체아분작(遞兒分作) : 원래에 배정(配定)되었던 소수(小數)의 고급 체아직의 정원을 고쳐, 다수(多數)의 하급(下級)의 체아직으로 정원수를 늘린것.

체아직(遞兒職) : 원록체아직(原祿遞兒職)가 군함체아직(軍銜遞兒職)의 합칭임. 현직을 떠난 문ㆍ무관을 예우(禮遇)하여 계속 녹봉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로서 만든 벼슬자리이나, 이는 재정(財政)의 뒷 받침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오위(五衛)의 군제(軍制)를 폐지하고, 그 군직(軍職)에 채적되어 있는 재원을 전용하여 그 일부는 실무 없는 각급 문무관을 해당 품계의 군직에 부하여 일정한 녹봉을 받도록 하고 이를 원록체아(原祿遞兒)라 하며, 다른 일부는 각 관청에 정원(定員)을 적고 사무는 많은 경우에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임시로 증원(增員)된 사람을 각급 군직에 부하여 그 녹봉을 받으면서 소속 관청의 사무를 정리하게 하고 이를 군함체아(軍銜遞兒)라 함. 이 체아직으로 규정된 직종(職種)은 오위(五衛)의 군직 중 상호군(上護軍)ㆍ대호군(大護軍)ㆍ호군(護軍)ㆍ부호군(富護軍)ㆍ사직(司直)ㆍ사과(司果)ㆍ사정(司正)ㆍ사맹(司猛)ㆍ사용(司勇) 등임.

체아합작(遞兒合作) : 원래에 배정(配定)되었던 체아직(遞兒職)의 정원수(定員數)를 합하여 품계(品階)가 높은 소수(少數)수의 체아직을 배정하는 것. 예를 들면, 의서습독관(醫書習讀官)에게 제수할 체아직의 정원은 비품(卑品)의 3원이었던 것을 후속록에서 고품(高品)인 부사과(副司果) 1원으로 만든 것과 같은 따위.

체옥(滯獄) : 사건의 결말이 나지 않아서 오래도록 옥에 갇혀 있음.

체옥관(滯獄官) : 형옥(刑獄)의 재판을 정체(停滯)한 재판관.

체임(遞任) : 벼슬을 갈아 냄. 체직(遞職)이라고도 함.

체잉(遞仍) : 체임(遞任)과 잉임(仍任). 체임은 해임(解任)이고 잉임은 계속하여 재임(在任)하는 것.

체자(帖字) : ‘帖’를 새긴 관인의 한 가지. 체문(帖文)이나 차첩(差帖)에 찍음.

체자(帖子) : 체지(帖紙).

체제(禘祭) : 왕자(王者)가 조상에 제사하는 제사의 이름.

체지(帖紙) : 관아(官衙)에서 이례(吏隷)를 고용할 때에 주는 임명장, 곧 사령(辭令). 체자(帖子).

체직(遞職) : 당직(當直)을 교체(交替)함.

체차(遞差) : 관직에 있는 사람을, 그 임기(任期)가 만료되었거나 혹은 죄과로 인하여, 현임자를 해면(解免)시키고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를 말함.

체찰(體察) : ① 자세히 살핌. 실상을 자세히 살핌. ② 체찰사(體察使)의 준말.

체찰사(體察使) : 지방에 군란(軍亂)이 있을 때 임금을 대신하여 그 지방에 나아가 일반 군무를 총찰하는 임시벼슬. 재상이 겸임함.

체천(遞遷) : 봉사손(奉祀孫)의 대수(代數)가 다한 신주(神主)를 최장방(最長房)이 그 제사를 받들게 하려고 그 집으로 옮김.

체탐(體探) : 몸소 탐지(探知)함. 자세히 탐지함.

체파(遞罷) : 체임(遞任)과 파면(罷免).

체파(替把) : 체참(替站). 역참(驛站)에서 말을 갈아탄다는 뜻이다.

체포(遞鋪) : 중국 원(元) 나라 때에 설치한 공문서(公文書)의 전달기구로서 우리나라 역참(驛站)과 같음.

체하(帖下) : 이두문자(吏讀文字)로서 하급 이례(下級吏隷)에게 전곡(錢穀)을 지급할 때 그 지령서(指令書)에 체자(帖子)의 목인(木印)을 찍어 내려 보내면 이에 의해 현물(現物)을 지급(支給)함.

초(印鈔) : 보초(寶鈔)를 인조(印造)함. 곧 지폐(紙幣)를 인쇄하여 만듦.

초(哨) : 군편제(軍編制)의 하나. 1초(哨)는 백명 가량임.

초(哨) : 조선후기 군사조직의 기본 단위이다. 1초는 일정치 않으나 대체로 120~125인으로 편성하였다.

초(鈔) : 지폐(紙幣). 초표(鈔票). 보초(寶鈔)라고도 함. ‘大明通行寶鈔’는 명 나라의 초표의 명칭임.

초가(草價) : 곡초(穀草)인 짚을 경작인(耕作人)이 전부 차지하는 대신에 경작인이 전주(田主)에게 주는 대가(代價).

초가장(草架葬) : 유행성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즉시 매장하지 아니하고 그 병마가 종식할 때까지 풀을 덮어 임시 가매장하여 두는 것. 초장(草葬).

초간택(初揀擇) : 맨 첫 번의 간택(揀擇).

초거(軺車) : 초헌(軺軒).

초검(初檢) : 살인사건(殺人事件)이 발생하면 발생지의 지방관(地方官)을 초검관(初檢官)으로 하여 무원록(無寃錄)에 의거 시체를 검안하게 하고 이를 초검이라 하며, 제2차 복검관(覆檢官)은 인근의 지방관으로 하고, 만약 초검과 복검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는 3검 또는 4검까지 시행함.

초경(初更) : 하룻밤 시간을 5경(更)으로 나누고, 첫번째 시간인 8시쯤을 말함.

초계(草契) : 곡초(穀草) 공납을 위하여 조직한 계.

초계(抄啓) : 초록(抄錄)하여 상주(上奏)함. 곧 인재를 선발하여 아뢰는 것.

초계군수(草溪郡守) : 원문에는 초계(楚溪)로 기록되어 있는데, 초계(草溪)의 오기(誤記)가 아닌가 생각된다.

초계문신(抄啓文臣) : 조선조 정조 때, 당하 문관(堂下文官)들 중에 학문이 특출한 사람을 선발하여 매월 제술(製述)과 강서(講書)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 가운데 우수한 사람에게는 승진의 길을 열어주며, 여기에 선발 상주된 사람을 말함.

초공(梢工) : 뱃사공.

초공(草栱) : 주두(柱頭)의 방목(方木)에 풀을 새긴 것.

초관(哨官) : 각 군영(軍營)의 위관(尉官)의 하나. 군대 1초(哨)를 거느리는 종9품 무관.

초관(哨官) : 각 군영(軍營)의 위관(尉官)의 하나. 군대 1초(哨)를 거느리는 종9품의 무관.

초구(貂裘) : 담비의 모피로 만든 갖옷.

초기(草記) : 중앙 각 관아(官衙)에서 정무상 그리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간단하게 요지만을 기록하여 상주하는 문서.

초기(草記) : 중앙의 각 관아에서 정무상 그리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간단하게 요지만을 기록하여 상주하는 문서.

초기탕척(草記蕩滌) : 파면된 관원을 일정한 기간이 지낸 뒤에 초기(草記)를 올려 다시 관직에 서용(敍用)함.

초도(草島) : ① 풀이 나 있는 작은 섬. ② 전라남도 여천군(麗川郡)에 있는 섬의 이름.

초도목(草都目) : 도목(都目) 때에 벼슬을 시킬 사람의 관직ㆍ성명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초본(草本).

초도읍(初到邑) : 군관(軍官)이 관문(關文)을 가지고 순영(巡營)이 있는 대구(大邱)로 갈 때의 그 첫 번째 고을이란 뜻이다. 우병영(右兵營)에서 초도읍(初到邑)에 관문을 전달하면, 초도읍에서는 이를 파발 등을 이용하여 대구 순영(巡營)에 전달한다. 진주(晉州)에서 대구로 갈 때 첫 번째 당도하는 고을이 경우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읍호(邑號)를 쓰지 않았다.

초둔(草芚) : 띠ㆍ부들 같은 것의 풀로 거적처럼 엮어서 만든 뜸. 비올 때에 물건을 덮거나 햇볕을 가리는 데 씀.

초록(抄錄) : 소용될 만한 것을 뽑아 기록함. 또 그러한 기록.

초록단령(草綠團領) : 초록빛 단령. 공주(公主)ㆍ옹주(翁主)에게 배종(陪從)하는 조례(皁隷)는 초록빛 단령을 입음.

초료(草料) : 공무로 출장하는 관원(官員)에게 연도의 각 역참(驛站)에서 역마ㆍ식료 등을 공급하도록 명령하는 문서. 초료장(草料狀)의 준말.

초료(草料) : 초료장(草料狀). 공무로 출장하는 관원에게 연도의 각 역참(驛站)에서 말과 음식 등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초립(草笠) : 유년(幼年)으로서 관례(冠禮)를 행한 자가 쓰는 갓. 황색(黃色)의 세초(細草)로 만듦.

초립장(草笠匠) : 초립(草笠)을 만드는 장인(匠人).

초마양반(兩班) : 치마 양반. 지체 낮은 집에서 지체 높은 집으로 혼인함으로서 행세하는 집안.

초만영어(草滿囹圄) : 감옥에 풀이 무성하다는 말로 정치가 잘 행해져서 죄인이 없음을 일컫는 말.

초망(草望) : 망기(望記)의 기초(起草).

초모위언(草茅危言) : 재야 인사(在野人士)가 국정(國政)을 통론(痛論)함.

초몰(抄沒) : 재산을 관에 몰수(沒收)하는 것.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죄다 관에 몰수한다는 말. 적몰(籍沒).

초무(招撫) : 불러서 무마함. 불러다가 어루만져 위로함. 초래(招來).

초문기(草文記) : 아직 관계자의 서명(署名)이 끝나지 않았거나, 관의 인증(認證)을 받기 전의 문서.

초미결(草米結) : 곡초(穀草)를 바쳐야 할 것을 그 대가(代價)로 쌀을 바치는 일. 복호전(復戶田)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신 경기(京畿)에 한하여 군마사육용(軍馬飼育用)의 곡초(穀草)를 바치게 하였음.

초방(椒房) : 왕비ㆍ왕후 등이 거처하는 방. 후비(后妃)의 궁전.

초방(草榜) : 합격자 명단을 기초(起草)한 것.

초법(鈔法) : 지폐법(紙幣法). 지폐에 관한 법.

초복(招服) : 공초(供招)하여 자복(自服) 함.

초복(初覆) : 살인 사건(殺人事件)에 대한 초검(初檢)과 복검(覆檢)의 합칭. 초ㆍ복검(初ㆍ覆檢)이라 하고, 초복은 초ㆍ복검의 준말.

초복시(初覆試) :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의 합칭. 과거제도(科擧制度)에 1차로 보이는 시험이 초시이고, 초시에 합격한 자를 서울로 모아 2차로 보이는 시험을 복시(覆試) 또는 회시(會試)라고 함.

초봉(抄封) : 선정(選定).

초부(初付) : 처음으로 하는 벼슬.

초사(招辭) : 법관의 신문에 따라 죄인이 진술하는 말.

초사(初仕) : 처음으로 벼슬을 함. 또는 처음으로 하는 벼슬. 초입사(初入仕).

초상금군(抄上禁軍) : 지방에서 선발(選拔)하여 올려 보낸 금군.

초상주지(草常注紙) : 초안(草案)할 때 사용하는 보통 주지(注紙).

초석(草席) : 짚ㆍ왕골ㆍ부들 따위로 엮어 만든 자리. 문서를 장지(壯紙)ㆍ밀지(密旨)ㆍ유지(油紙) 등으로 여러 겹 봉하고 나서 그 겉을 싸는데 활용하였다. 어람성책식(御覽成冊式)의 설명 참고.

초선(抄選) : 의정대신(議政大臣)과 이조(吏曹)의 당상관(堂上官)이 회합(會合)하여 경연관(經筵官)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함.

초선남대(抄選南臺) : 의정대신과 이조의 당상관이 회동하여, 학행(學行)이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선발 추천한 문과 출신이 아닌 대관(臺官).

초송(抄送) : 뽑아 보냄.

초수(醋水) : 시신(屍身)의 상흔(傷痕)을 검사하기 위하여, 시신을 씻는데 사용하는 초를 탄 물.

초수(楚囚) : 옥에 갇힌 사람. 원래는 초나라의 죄수라는 뜻이었으나 후세에 와서 널리 죄수의 뜻으로 쓰임.

초수(初授) : 최초(最初)의 수직(授職). 처음으로 하는 벼슬을 줌.

초순(初旬)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일컫는 말.

초승(招承) : 법관의 신문에 죄상을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 자복(自服).

초시(招試) : 도시(都試)를 가리키는 듯하다. 각 고을에서 기량이 뛰어난 것으로 판정된 우등(優等)한 사람을 불러모아 시험 보인다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의 ‘8월에 거행한 일’ 참고.

초시(初試) : 모든 과거(科擧)의 맨 처음 시험. 보통 서울ㆍ지방에서 식년(式年)의 전해 가을에 보임. 합격해야 복시(覆試)에 응시할 수 있음.

초실(梢實) : 비교적 충실함. 곡식이 조금은 익었음.

초안(草案) : 기초(起草)한 의안(議案).

초안연제(草案連梯) : 초안(草案)에 첨부한 부속 서류(附屬書類).

초약계(草藥契) : 약초(藥草)를 관아에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契).

초엄(初嚴) : 거둥이나 행군(行軍) 때에 준비태세(準備態勢)를 갖추라는 신호(信號)로 울리는 첫번째의 엄고(嚴鼓). 초엄에 대오(隊伍)를 정돈하고, 이엄(二嚴)에 병기를 갖추고, 삼엄에 행진(行陣)함.

초염장(草染匠) : 대전별감(大殿別監)이 쓰는 초립(草笠)을 만드는 장인(匠人). 이 초립은 세초(細草)를 누른빛으로 염색해서 만듦.

초엽선(蕉葉扇) : 파초선(芭蕉扇)의 이칭(異稱). 파초선은 의정(議政)이 출입할 때 머리 위를 가리는 파초잎처럼 만든 차일용(遮日用) 제구.

초옥(楚獄) : 초왕(楚王) 영(英)의 옥사(獄事).

초요기(招瑤旗) : 전진(戰陣)에서나 행진할 때에 대장(大將)이 장수들을 부르고 지휘하고 호령하는 기.

초인(招引) : 죄인이 남을 끌어넣음.

초인(鈔印) : 지폐(紙幣)를 인행(印行)할 때 도장을 찍는 것.

초인(草人) :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

초일(初日) : ① 첫날. ② 처음 떠오르는 해.

초입사(初入仕) : 초사(初仕).

초자(超資) : 자급(資級)의 차례를 건너 뛰어 올림.

초장(初場) : ① 장사를 시작한 처음의 동안 ② 일의 첫머리 판. ③ 첫날의 시험장.

초장(草葬) : 시체를 짚으로 싸서 가매장(假埋葬)하는 것.

초장(哨長) : 한 초(哨)의 우두머리.

초재(草材) :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藥材)를 가리킨다.

초재(草材) : 우리나라에서 나는 초약(草藥).

초적(草賊) : ① 좀도둑. ② 남의 곡식단을 훔쳐가는 도둑.

초정(初政) : 도임(到任)한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이 처음으로 집무함.

초정(抄定) : 뽑아서 정함.

초주지(草注紙) : 초기(草記)에 쓰이는 종이.

초지(草紙) : 글을 초잡아서 쓰는 종이.

초직(哨職) : 각 군영(軍營)의 종9품 초관직(哨官職). 곧 1초(哨)를 통솔하는 책임자.

초차(抄箚) :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上疏文).

초차입관수장(抄箚入官守掌) : 몰수된 재산 명세서가 관에 접수 처리됨.

초참(初站) : 경기(京畿) 관내(管內)의 첫 참(站).

초채(樵採) : 땔나무를 베어 거둠.

초책(草冊) : 초벌로 거칠게 기록한 문서.

초체(招帖) : 송사(訟事)에 관계자를 불러들이는 서류.

초초(初草) : 사초(史草)를 뽑을 때 처음의 것.

초출(抄出) : 골라서 뽑아 냄. 곧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베끼어 냄.

초취(初吹) : 군대 군호(軍號)의 하나. 행군(行軍)할 때에 첫번으로 나발을 부는 것.

초취(初吹) : 군대가 첫 번에 나발을 부는 일. 이 곳이 병영(兵營)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듯하다.

초택(初擇) : 공도회(公道會)에 응할 유생(儒生)을 먼저 소관(所管) 감영(監營)에서 시험뵈는 일.

초택(抄擇) : 인재(人材)를 뽑음.

초파지(草罷紙) : 글을 초할 때 쓰는 종이로 여회(蠣灰)를 쓰지 않고 만든 종이를 말한다.

초피(貂皮) : 북쪽 한대지방에 서식하는 초서(貂鼠)의 가죽으로 만든 방한 모피로서 귀중품임.

초허(招虛) : 사실이 아닌 것을 고소(告訴)하는 것.

초헌(軺軒) : 종2품 이상의 관원이 타는 소형의 수레로서, 사방을 전망할 수 있고, 긴 줏대에 윗바퀴가 밑으로 달려 있으며, 앉는 데는 의자 모양으로 되어 있음.

초헌관(初獻官) : 제사 지낼 때 삼헌(三獻)에서 첫번으로 술잔을 신위(神位)에 드리는 직임.

초혼(招魂) :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생시에 입던 저고리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허리에 대어, 지붕에 올라서거나 마당에서 북쪽을 향해 죽은 혼(魂)을 부르는 일.

초혼(初昏) : 해가 진 뒤로 어두워지느라고 어슴푸레하게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무렵. 초저녁.

초혼장(招魂葬) :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들여 장사지내는 일. 천재ㆍ지변ㆍ전쟁 등으로 죽은 이의 시신(屍身)을 거둘 수 없을 때 그 죽은 이의 혼을 불러들여, 입던 의복과 같이 장사지내는 것. 의대장(衣帶葬)이라고도 함.

초휴(初虧) : 초결(初缺). 월식(月食)은 달이 지구의 본영(本影)에 걸렸을 경우에 생기므로 만월(滿月)일 경우라야 있게 된다. 개기월식(皆旣月食)의 경우 월식 직전에는 월색(月色)이 붉어지는데 이때에는 이미 달이 지구의 반영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식(食)으로 보지 않는다. 달이 동쪽으로 옮겨가는 동안에 월면(月面)의 가장자리가 지구의 본영에 접하게 된다. 이 순간이 초결(제1접촉)이다.

촉관(促關) :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보내는 재촉하는 관문(關文).

촉롱(燭籠) : 촛불을 켜는 초롱.

촉범(觸犯) : 꺼려 피할 일을 저지름.

촉육(燭肉) : 육초(肉燭). 쇠기름으로 만든 초를 가리킨다.

촉장(燭匠) : 초(燭)를 만드는 공인(工人).

촉저척교인(觸觝踢咬人) : 가축이 사람을 머리로 받거나 발로 차거나 무는 것.

촉탁공사(囑託公事) : 공사(公事)에 대하여 잘 보아 달라고 촉탁하는 것.

촌(寸) : 길이의 단위. 10분의 1척(尺).

촌내(寸內) : ① 어느 촌수(寸數) 이내의 겨레붙이. 가령 종성(宗姓) 9촌, 이성(異姓) 6촌 이내를 지정한 경우에, 그 촌수 이내의 겨레붙이라는 말. ② 열촌 안쪽의 겨레붙이.

촌도전(村徒典) : 신라의 관아 이름. 30대 문무왕 10년(670)에 베풂.

촌주(村主) : 신라 때 말단(末端) 행정구획인 마을의 장(長). 고려ㆍ조선조 때의 호장(戶長)의 전신(前身)임.

총(總) : 조선조 때 토지 구실을 매기는 단위의 하나. 10짐(負)이 한 총, 10총이 한 목임.

총감(摠監) : 대한 제국 때 교육부(敎育部)의 으뜸 벼슬. 부참령(副參領)으로 시킴.

총계(銃契) : 군기시(軍器寺)에 조총(鳥銃)을 공물로 바치는 계(契).

총관(摠管ㆍ總管) : ① 조선조 때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의 도총관(都摠管)과 부총관(副摠管). ② 대한제국 때 경위원(警衛阮)ㆍ호위대(扈衛隊)ㆍ승녕부(承寧府)의 으뜸 벼슬.

총기(摠旗) : 중국 원(元)ㆍ명(明) 때의 하급 군관(軍官)의 하나로서 병사 50인을 지휘함.

총랑(摠郞) : 고려 충렬왕(忠烈王) 원년에 상서 육부(尙書六部)를 고쳐서 일컬은 전리사(典理司)ㆍ군부사(軍簿司)ㆍ판도사(判圖司)ㆍ전법사(典法司)의 사사(四司) 및 31대 공민왕 11년(1362)과 21년 (1372)에 고쳐 일컫은 전리사ㆍ군부사ㆍ판도사ㆍ전법사ㆍ예의사(禮儀司)ㆍ전공사(典工司)의 육사(六司)의 차관(次官).

총령(摠領) : 모든 것을 다 거느림.

총례(總例) : 총칙(總則).

총리대신(總理大臣) : ① 조선조말 통리기무 아문(統理機務衙門)ㆍ의정부(議政府)의 장관. ②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의 준말. ③ 특정업무(特定業務)를 총괄 관리(總括管理)하는 대신. 이를테면 조선조 22대 정조 때 화성 성역(華城城役)을 총재(總裁)하는 대신 등.

총리사(摠理使) : 수원 유수(水原留守)가 겸임하는 총리영(摠理營)의 주장(主將). 정2품.

총리영(摠理營) : 조선조 순조(純祖) 2년에 장용영(壯勇營)을 고쳐 일컬은 군영(軍營).

총마(驄馬) : 어사(御使)가 타는 말을 가리킨다. 어사는 왕명을 받아 특별한 사명을 띠고 지방으로 파견되는 임시직 관리로, 감진어사(監賑御使)ㆍ암행어사(暗行御史) 등이 있었다. 황사우가 언제 어사를 역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총병관(摠兵官) : 명대(明代)의 관명(官名). 각 지방에 이를 두어 군사를 통솔하게 하였으며 그 밑에 부총병관(副摠兵官)을 둠.

총부(冢婦) : 장파(長派) 장손의 아내. 큰집의 맏며느리.

총부(摠部) : 고려 때 상서 병부(尙書兵部)를 27대 충숙왕부터 31대 공민왕 5년(1356)까지와 동 18년부터 21년 사이에 일컬은 이름.

총상(銃傷) :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을 달리 이르는 말.

총서(總書) : 조선조말 내각(內閣)의 한 칙임(勅任) 벼슬.

총약계(銃藥契) : 총약(銃藥), 곧 화약을 공물로 바치는 계(契).

총약환(銃藥丸) : 총에 쓰는 화약과 탄환(彈丸).

총어영(摠禦營) : 조선조 26대 고종 25년(1888)에 친군영(親軍營)에 딸린 별영(別營)을 고쳐 일컬은 군영(軍營).

총위영(摠衛營) : 조선조 24대 헌종 12년(1846)에 총융청(摠戎廳)을 고쳐 한때 달리 이르던 군영(軍營). 철종 즉위년(卽位年)에 다시 전이름으로 회복함.

총융사(摠戎使) : 총융청의 관장인 종2품 무관직.

총융청(摠戎廳) : 조선조 인조 2년(1624)에 설치하여 광주(廣州)ㆍ양주(揚州)ㆍ수원(水原) 등 진(縝)의 군무를 맡아 서울의 외곽을 경비한 군영. 영조 23년(1747)에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수비를 맡았으며 헌종 12년(1846) 총위영(摠衛營)으로 고쳐 일컫기도 함.

총재(冢宰) : 대총재(大冢宰).

총재(摠裁) : 대한제국 때 수륜원(水輪阮)ㆍ철도원(鐵道阮)ㆍ평식원(平式院)ㆍ수민원(綏民阮)ㆍ제실 제도 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ㆍ서북 철도국(西北鐵道國)ㆍ군국 기무처(軍國機務處)ㆍ표훈원(表勳院)ㆍ지계아문(地契衙門) 등의 장관. 칙임(勅任)임.

총재관(總裁官) : 대한제국 때 양지 양문(量地衙門)의 으뜸 벼슬. 칙임(勅任)임.

총제사(摠制使) : 고려 때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의 관직. 도총제사(都摠制使)의 다음으로, 삼군(三軍)에 각기 1명씩 있음.

총토(冢土) : 사직(社稷)을 달리 이르는 말.

총통잡물고(銃筒雜物庫) : 화기(火器)와 무기 관계의 각종 물품을 간직하는 창고. 무기고(武器庫).

총호사(總護使) : 국상(國喪)의 초종(初終)에 관한 모든 의식(儀式)을 총리(總理)하는 임시 벼슬.

촬요별단(撮要別單) : 본안(本案)에 덧붙인 별도의 사안(事案)을 요점(要點)만을 뽑아 적은 글. 곧 주본(奏本)에 덧붙인, 내용을 요약한 문서(文書). 복명서(復命書)와 같이 올리는 요약된 견문기(見聞記) 등.

최복(衰服) : 상복(喪服). 참최복(斬衰服)과 자최복(齊衰服)을 합하여 일컫는 말.

최세연자상(崔世演子祥) : 최세연(崔世演)의 아들 최상(崔祥). 아래 11월 3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최지(最只) : 이두. ‘안자기’로 읽혀지며, ‘가장’ 이라는 뜻이다.

최촉사령(催促使令) : 조세(租稅)를 못낸 사람에게, 재촉하러 다니는 호조(戶曹) 선혜청(宣惠廳) 또는 각 군영(軍營)의 사령.

최판(催辦) : 조세(租稅)의 납입(納入)을 독촉해 다스리는 것.

최판사무(催辦事務) : 사무(事務)를 독촉해 처리함.

최회(催會) : 상관이 하관에게 공무의 진행을 재촉하는 경우, 이를 최회공사(催會公事)라고 함.

추(杻) : 중죄인의 손에 채우는 수갑(手匣). 형구(形具)의 하나로서 마른 나무로 만들되, 두께는 1촌(寸), 길이는 1척 6촌이며 유죄(流罪) 이하와 부녀자에게는 채우지 아니함.

추(推) : 추고(推考). 죄나 허물이 있는 관리를 심문하여 그 죄상을 고찰함. 관리에 대한 징계의 의미로도 사용하였다.

추감(追勘) : 추궁(追窮)하여 심문함.

추강(抽講) : 배운 것 가운데 일부를 골라 뽑아 강(講)을 받는 것.

추고(推考) : 죄과(罪過)가 있는 사람을 심문하여 그 죄상을 고찰함. 관원에 대한 징계(懲戒)를 말하기도 한다.

추고방(推考房) : 추고(推考)를 맡은 방(房), 곧 형방(刑房).

추고삼성(推考三聲) : 북을 세번 침. 초엄(初嚴)ㆍ이엄(二嚴)ㆍ삼엄(三嚴)의 세 번.

추고전지(推考傳旨) : 죄인을 추고(推考)하라는 왕의 명령.

추골장(鞦骨匠) : 경공장(京工匠)의 하나로서 말 고들개를 만드는 장인(匠人).

추관(推官) : 죄인(罪人)을 신문(訊問)하는 관원.

추관(秋官) : 형조(刑曹)의 다른 이름.

추관아문(秋官衙門) : 형조(刑曹)를 달리 이르는 말.

추관정(秋官正) :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의 종5품 벼슬.

추구(推究) : 근본을 캐어 밝혀 냄.

추국(推鞫) : 의금부(義禁府)에서 임금의 특명에 의하여 중죄인을 국문(鞠問)하는 일.

추급(推給) : 찾아서 내어줌.

추기(麤氣) : 거칠어 곰살갑지 못한 기습(氣習).

추길관(諏吉官) : 길일(吉日)을 선택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상감(觀象監)의 한 직장(職掌). 일관(日官).

추노(推奴) : 도망간 노비(奴婢)를 수색하여 데려 옴.

추노(推奴) : 도망간 노비(奴婢)를 찾아서 데려오는 것.

추단(推斷) : 각종 죄인의 죄상을 신문하여 처단(處斷)하는 것.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 : 벼슬아치들의 성적을 살펴 우열을 매기는 일. 해마다 6월 15일과 12월 15일 경에 행하는데, 지방관은 관찰사와 절도사가 고과(考課)하여 상ㆍ중ㆍ하의 등급을 매겨 임금에게 보고하고, 도목정사(都目政事) 때 벼슬의 등급을 올려주거나 깎아 내리는데 반영하였다. 여기서는 하반기, 즉 가을 겨울의 인사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추등(秋等) : 봄ㆍ가을 두 번에 나누어 내게 된 제도에서 가을에 내는 세금.

추랑(樞郞) : 중추부(中樞府) 소속 낭관(郎官)의 약칭.

추래(推來) : 받아 내거나 찾아내거나 해서 가져온다는 뜻이다.

추량(秋糧) : 가을에 징수하는 세량(稅糧).

추로(鄒魯) : 공자는 노(魯) 나라 사람이고, 맹자는 추(鄒) 나라 사람이라는 뜻으로, 공맹(孔孟)을 일컫는 말.

추론(推論) : 어떠한 이론(理論)을 근거로 삼아 다른 문제를 의논하는 것.

추론(推論) : 죄과를 추문하여 논죄한다.

추롱(杻籠) : 싸리나무로 만든 고리를 말한다.

추문(推問) : 추구(推究)하여 힐문(詰問)함.

추밀원(樞密院) : 고려 때 왕명(王命)의 출납(出納)ㆍ숙위(宿衛)ㆍ군기(軍機)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 중추원(中樞阮)의 후신으로 14대 헌종 원년(1095)에서 25대 충렬왕 원년(1275)까지와 31대 공민왕 5년(1356)에서 11년(1362)까지의 일컬음.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 고려 때 추밀원(樞密院)의 정3품 벼슬. 14대 헌종 원년(1095)에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의 고친 이름.

추밀원사(樞密院使) : 고려 때 추밀원(樞密院)의 종3품 벼슬. 헌종 원년(1095)에 중추원사로 고친 이름.

추배(追配) : 추가하여 배향(配享)함.

추배(追賠) : 추징(追徵).

추보(推步) : 천체(天體)의 운행을 관측함.

추보관(推步官) : 관상감(觀象監)의 한 벼슬.

추복(追覆) : 추가하여 죄인을 신문함.

추분(抽分) : 상품(商品)에 대한 일종의 세(稅).

추분일 도량형 평교(秋分日度量衡平校) : 매년 추분(秋分)날에, 서울에서는 평시서(平市署)가, 지방에서는 거진(巨鎭)이, 도량형(度量衡)으로서 관제품(官製品)이 아닌 것은 규격에 맞춰 검정(檢定)하여, 바른 것에 낙인(烙印)을 찍어 주는 일.

추분일 외방사송 무개(秋分日外方詞訟務開) : 지방에 거주하는 자의 소송(訴訟)은, 춘분일(春分日)부터 정지하였다가 추분날이 되면 사무를 개시(開始)하는 것을 말함. 농사를 권장하기 위한 조처임.

추사(趨事) : 서반잡직(西班雜織)의 종9품 벼슬.

추삭(追削) : 죽은 뒤에 그 사람 생전의 벼스를 깎아 없앰. 추탈(追奪).

추살(椎殺) : 방망이로 때려서 죽임.

추상존호(追上尊號) : 선왕(先王)ㆍ선후(先后)에게 존호를 올림.

추생(抽栍) : 제비를 뽑음. 민생을 살피기 위하여 지방에 어사(御使)를 파견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 분담 구역을 정하였기 때문에 추생(抽栍)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파견하는 어사(御使)를 추생어사(抽栍御使)라 하기도 하였다.

추생(抽栍) : 추첨(抽籤).

추생관(抽栍官) : 강경과(講經科)에서 사슬(籤)을 뽑거나 관리하는 이를 맡은 임시직(臨時職). 강경할 때에는 자표(字標)를 추첨하여 정함.

추생어사(抽栍御史) : 조선조 때 정치의 잘잘못과 백성의 고락(苦樂)을 살피기 위하여 임금이 남몰래 파견한 사자.

추생표기(抽栍標記) : 지방의 토지를 조사하는데 있어 토지의 자호(字號)를 기입한 표기(標記)를 추첨하여 결정하는 것.

추서(鄒書) : 사서(四書)의 하나인 맹자(孟子)의 별칭.

추세(秋稅) : 한 해 치를 둘로 나눈 한 부분으로 그 해 섣달에 상납(上納)하는 조세.

추쇄(推刷) : ① 부역(賦役) 또는 병역(兵役)을 기피(忌避)한 자나 상전(上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방으로 도망한 노비(奴婢)를 모두 찾아 내어 본고장으로 돌려 보내는 것. ② 빚을 모두 받아 들임.

추쇄(推刷) : 부역(賦役) 또는 병역(兵役)을 기피(忌避)한 자나 상전(上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방으로 도망한 노비(奴婢)를 모두 찾아내어 본고장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추쇄시(推刷時) : 부역이나 병역을 기피한 사람 또는 도망한 노비(奴婢)등을 찾아 내어 본고장으로 돌려 보내는 시기.

추수관(秋收官) : 궁가(宮家)의 타작을 맡아보는 사람.

추숭(追崇) : 사후(死後)에 왕호(王號)를 올리는 것.

추시율(追施律) : 죽은 뒤에 역률(逆律)을 시행하는 것.

추실(簉室) : 작은 집. 소실(小室).

추심(推尋) : 찾아내어 가져오는 것.

추안(推案) : 죄인에 대한 신문 조서(調書).

추안궤(推案櫃) : 죄인에 대한 신문과 그 진술을 기록한 문서를 보관하는 서류함(書類函).

추열(推閱) : 범인(犯人)을 신문하는 것.

추영(追榮) : 추증(追贈).

추욕(醜辱) : 추악(醜惡) 또는 추잡(醜雜)한 욕.

추위(推諉) :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어 책임을 전가(轉嫁)하는 것.

추율(追律) : 죽은 뒤에 역적(逆賊)의 죄과가 드러났을 경우, 죽은 사람에게 역률(逆律)을 집행하는 일.

추은(推恩) : 시종(侍從) 또는 곤수(閫帥)의 아버지로서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에게 가자(加資)하는 것.

추은인(推恩人) : 추은을 받은 사람.

추이(推移) : 경우나 형편에 따라 알맞게 변통함. 임기가 차서 벼슬자리가 갈릴 때 후임자를 추천하고 옮겨가는 것도 추이(推移)라고 하였다.

추이(推移) : 일이나 형편이 일정한 방향으로 옮겨져 가는 것.

추인(麤人) : 짚이나 풀로 인형(人形)을 만들어 놓은 기창(騎槍)의 표적(標的).

추장 세견선(酋長歲遣船) : 대마도주(對馬島主) 외에, 제주(諸州)의 추장(酋長)이 보내온 세견선. 세견선은 조선조 때에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청원을 들어주어 해마다 일정한 수의 배를 우리나라에 보내게 한 일종의 무역선. 세견선에 각종의 물품을 가져다 바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에게 쌀ㆍ대두 등 미곡을 비롯한 각종 물품을 보내주곤 하였음.

추적(秋糴) : 가을에 환곡(還穀)을 나라에 바침.

추조(秋曹) : 형조(刑曹)의 별칭.

추조비박(麤糙秕薄) : 피륙의 직조(織造)가 정밀하지 못한 것.

추존(追尊) : 추숭(追崇).

추종(騶從) : 높고 귀한 손님을 뒤따라 다니는 하속(下屬).

추종(騶從) : 신분이 높은 사람이 외출을 할 때 수레의 앞뒤에서 수행하는 각종 시종(侍從)들을 포괄적으로 말한 것이다.

추좌(抽挫) : 골라서 추려냄.

추좌(追坐) : 죄인의 가족이 연좌(連坐)되는 것.

추증(追贈) : 실직(實職) 2품 이상인 종친(宗親) 및 문ㆍ무관(文武官)의 부(父)ㆍ조(祖)ㆍ증조(曾祖)에게 사후(死後)에 관직(官職)을 주는 일. 추영(追榮).

추증식(追贈式) : 관직을 추증(追贈) 할 경우의 교지(敎旨)의 서식(書式).

추징색(追徵色) : 고려 32대 우왕 때 베풀어 포흠(逋欠) 받는 일을 맡아보는 임시 직소(職所).

추착(推捉) : 범죄인을 추적하여 붙잡아 옴.

추천(推薦) : 인재를 어떤 자리에 소개하여 쓰게 함. 3품 이상의 관리는 3년마다 3품 이하 관리 3명을 추천할 수 있었고, 문반(文班) 3품 이상의 관리와 무반(武班) 2품 이상의 관리는 매년 정월에 각각 수령(守令)이나 만호(萬戶)가 될만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었으며, 의정부(議政府)와 육조의 당상관(堂上官) 및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의 관리는 각각 관찰사(觀察使)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추천할 수 있었다. 수령이나 만호로 추천 받은 사람이 뇌물죄나 패상(敗常)의 죄를 범할 경우 추천했던 사람도 연좌(連坐)를 당하였다.

추첨(抽籤) : 제비를 뽑음.

추초(箠楚) : 볼기를 치는 형구(形具).

추초(推楚) : 신문하여 공술(供述)을 듣는 것.

추치(推治) : 추문(推問)하여 다스림.

추탈(追奪) : 소급하여 관직을 삭탈(削奪)함.

추탈(追奪) : 죽은 뒤에 그 사람의 관직(官職)을 삭탈(削奪)하는 것. 추삭(追削).

추탈고신일등(追奪告身一等) : 소급(遡及)하여 벼슬 한 등급을 삭탈(削奪)하는 것. 종6품인 자를 종6품으로 하는 따위와 같은 것. 고신은 직첩(職牒)임. 가령 관원이 사죄(私罪)를 범하여 장(杖) 60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계문(啓聞)하여 고신(告身) 1등을 추탈함.

추탈제명(追奪除名) : 작을 뺏고 이름을 없앰.

추토사(追討使) :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를 평정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임시 벼슬.

추판(秋判) :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달리 이르는 말.

추포무사(追捕武士) : 도둑을 쫓아 잡는 일을 맡은 무사(武士).

추포선(追捕船) : 적선(敵船)을 추포하는 데에 쓰는 병선의 하나.

추풍(秋豊) : 지금의 충청북도 영동군(永同郡) 황금면(黃金面)과 경상북도 금릉군(金陵郡) 봉산면(鳳山面) 경계에 있는 곳을 말한다. ‘풍(豊)’ 대신에 ‘풍(風)’을 쓰기도 한다.

추함(推緘) : 죄인을 조사한 공문서(公文書).

추함조율(推緘照律) : 죄인을 추문(推問)한 공함(公緘)을 가지고 법에 비춰 처리함.

추핵(推覈) : 죄인을 신문하여 범죄의 실상(實相)을 캐어내는 것.

추핵(推覈) : 죄인을 신문하여 범죄의 실상(實相)을 캐어내는 일.

추화(秋花) : 창원으로 되 싣고 돌아가는 기녀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추환(推還) : 물건을 찾아옴.

축거(杻炬) : 싸리나무를 묶어서 만든 홰.

축목(杻木) : 싸리 나무. 횃불에 사용함.

축사(祝史) : 신관(神官)ㆍ제관(祭官)의 하나.

축사관(祝史官) : 제사 때 제관(祭官) 옆에 서서 시중하는 임원.

축산교척인(畜産咬踢人) : 개ㆍ말ㆍ소 따위의 가축이 사람을 물거나 받거나 차는 것. 대명률의 규정에 의하면, 사람을 받거나 차거나 물거나하는 버릇이 있는 가축은 그 못된 습성을 기재하여 사람이 보게 해야 하며, 재갈을 물리며, 잡아 매어 두는 일을 법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미친 개가 있는 것을 죽이지 아니한 자는 처벌받게 되어 있음.

축시(丑時) :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

축회(築灰) : 장사 지낼 때에 광(壙)의 주위를 석회로 굳게 다짐.

춘관 아문(春官衙門) : 예조(禮曹)를 달리 이르는 말.

춘관(春官) : 예조(禮曹)의 예스러운 일컬음.

춘관정(春官正) :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의 종5품 벼슬.

춘궁(春宮) : ① 황태자의 별칭. ② 왕세자의 별칭. ③ 태자궁(太子宮)의 별칭. ④ 세자궁(世子宮)의 별칭.

춘기(春機) : 이성(異姓)이 그리워지는 마음. 춘정(春情).

춘당대(春塘臺) : 창경궁(昌慶宮) 안에 있는 대(臺).

춘당대시(春塘臺試) : 조선조 때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춘당대(春塘臺)에서 보이는 문무과의 시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행하는 것인데, 14대 선조 5년(1572)부터 시작됨. 준말 대시(臺試).

춘도기(春到記) : 봄철의 도기(到記).

춘등(春等) : ① 등급을 춘ㆍ추(春秋)의 둘. 또는 춘ㆍ하ㆍ추ㆍ동의 넷으로 나눈 것의 그 첫째. ② 봄ㆍ가을 두번에 나누어 내게 된 세금 제도에서 봄에 내는 세금.

춘등(春等) : 봄에 내는 세금을 가리킨다.

춘반(春盤) : 입춘(立春)날 궁중에서 진상(進上)된 햇나물로 지은 음식. 민간에서는 쑥떡과 나물로 만듦.

춘방(春坊)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별칭(別稱).

춘방통사사인(春坊通事舍人) : 고려 때 첨사부(詹事府)의 한 벼슬. 17대 인종 9년(1131)에 베풂.

춘부(椿府) : 춘부(春府)와 같은 말. 남의 아버지를 지칭한다.

춘분일 사송무정(春分日詞訟務停) : 춘분(春分) 날을 기하여 지방(地方)의 소송 사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함. 돌아가 농사 짓게 하기 위한 것.

춘저(春邸) : ① 제왕(帝王)의 태자ㆍ세자(世子)의 별칭. ② 제왕의 태자궁ㆍ세자궁(世子宮)의 별칭.

춘조(春糶) : 봄철에 나라에서 백성에게 환곡(還穀)을 꾸어 주는 일.

춘조(春曹) : 예조(禮曹)를 달리 이르는 말.

춘찰(春察) : 조선조 고종 32년에 베푼 춘천관찰사(春川觀察使)의 약칭.

춘첩자(春帖子) : 입춘일(立春日) 대궐안 전각(殿閣)의 기둥에 써 붙이는 주련(柱聯). 제술관(製述官)에게 명하여 하례하는 시를 지어 올리게 하고 꽃무늬가 들어 있는 종이에 써서 붙임.

춘첩자(春帖子)ㆍ연상시(延祥詩)ㆍ단오절(端午節)을 통틀어 일컬음. 음력으로 원단(元旦)ㆍ입춘(立春)ㆍ단오(端午)의 명절에 대궐 안 기둥에 써 붙이는 시(詩)나 주련(柱聯).

춘추(春秋) : 본문에는 춘추(春秋)라고만 기록되었으나, 종3품인 홍문관 전한(典翰)이 보통 춘추관(春秋館)의 편수관(編修官)을 겸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통해 이것이 곧 춘추관(春秋館)의 편수관(編修官)을 지칭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춘추관(春秋館) : 동반(東班) 정3품 관아로서 시정(時政)에 대한 기록을 관장함.

춘추등(春秋等) : 춘등(春等)과 추등(秋等)의 합칭. 등은 지금의 분기(分期)나 반기(半期)에 해당하는 말로, 봄 상반기(上半期)와 가을 하반기(下半期)를 이르는 말.

춘추의사(春秋義社) : 공공용(公共用)의 사사(社祠)를 세우고 춘추로 민간에게서 돈을 모아 제사지내는 것.

춘추재(春秋齋) : 조선조 초기의 성균관(成均館) 구재(九齋)의 하나. ‘춘추(春秋)’를 공부하는 분과(分科).

춘향일(春享日) : 이른 봄에 종묘(宗廟) 사직(社稷)에 제사 지내는 날.

출강(出彊) : 사신으로 외국에 감.

출경기(出警旗) : 의장기의 하나. 기폭에 ‘出警’이라고 새겼음.

출계(出繼) : 양자(養子)로 가서 그 집의 대를 이음.

출관(出官) : 관아(官衙)에 출근한다는 뜻이다. 매년 6월과 12월 관리를 포폄(褒貶)할 때 각 관청의 관원들이 그 우두머리를 뵙는 참알(參謁)과 함께 흔히 사용되어 출관참알(出官參謁)이란 용어로 널리 알려졌다.

출관참알(出官參謁) : 출관(出官)과 참알(參謁). 출관은 관아(官衙)에 출근하는 것이고, 참알은 매년 6월과 12월의 관리 포폄(褒貶) 때에 각사(各司)의 관원이 그의 우두머리 관원에게 뵙는 일임.

출금(出禁) : 일정한 지역 내에 하리(下吏)들을 내보내어 범법행위(犯法行爲)를 단속하게 하는 것.

출대(出代) : 결원(缺員)이 있을 때에 그를 대신 보충함.

출두(出頭) : 어사 출두(御出頭)의 준말. 암행 어사가 지방에 나타나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 신분을 밝히는 일. 노종(露蹤)이라고도함.

출렴(出斂) : 추렴.

출륙(出六) : 7품직에 있던 관원(官員)이 그 임기(任期)가 만료되고 성적(成績)이 좋은 경우에 6품으로 승급(陞級)하여 다른 직에 전임(轉任)함.

출륙강(出六講) : 6품 계(階)에 오르기 위한 강(講).

출마기(出馬旗) : 말 타고 격구(擊毬)하는데 말의 출발점을 표시하는 기(旗).

출마기지점(出馬旗地點) : 출마기(出馬旗)를 세우는 지점.

출마표(出馬標) : 격구(擊毬)하는 데 말이 출발하는 곳.

출모(出母) : 아버지에게 쫓기어 나간 어머니.

출문봉도(出門奉導) : 임금이 탄 가마가 궁문(宮門)이나 성문(城門)을 나설 때 외치는 봉도. ‘가전 가후(駕前駕後) 충입지 말고 반듯이 안가(安駕) 시위(侍衛)! 견마부(牽馬夫) 충입지 말고 촉(鏃) 눌러 시위! (어가(御街)의 앞뒤를 충이지 말고 반듯하게 편안히 모셔라! 견마부 충이지 말고 가교(駕轎) 채의 촉을 눌러서 모셔라!)고 외침.

출방(出榜)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발표하는 것.

출방(出榜) :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발표하는 것. 합격자 명단을 방(榜)에 적어 내다 걸었기 때문에 출방(出榜) 혹은 방방(放榜)이라고 하였다.

출번(出番) : ① 교대하는 일직, 또는 당직 등의 번(番)이 나가는 차례. ② 숙직을 하고 나감.

출사(出謝) : ① 서직(叙職)ㆍ가계(加階) 기타 임금의 은혜을 입은 사람이 일정한 기간 안에 궁궐에 들어가서 사은 숙배(謝恩肅拜)하는 일.

출사(出使) : 도적이나 범인 체포를 위해 출장 가는 것을 가리킨다.

출사(出仕) : 벼슬을 하여 처음으로 사진(仕進)함.

출사(出使) : 임금의 명령을 받아 지방으로 출장하는 관원. 사신(使臣).

출소(出所) : 당시 시행 중이던 과거시험의 시험장, 즉 제1~3소(所)에 들어가 있는 대간(臺諫)이 시험 업무를 마치고 나온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출송(出送) : 일정한 장소에 내어 보냄.

출숙(出肅) : 왕에게 숙배(肅拜)함.

출순안리(出巡按理) : 순행(巡行)하여 안찰(按察)함.

출신(出身) : ① 문ㆍ무과(文武科) 또는 잡과(雜科)에 급제하고 아직 출사(出仕)하지 못한 사람. ②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섬.

출신(出身) : 문ㆍ무과나 잡과에 급제하여 장차 벼슬에 나아갈 사람 혹은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서는 것을 가리킨다.

출신자(出身者) : 처음으로 벼슬에 나가는 자.

출어(出御) : 임금이 대궐 밖으로 나옴.

출운(出韻) : 시(詩)ㆍ부(賦)를 짓는 데 운자(韻字)를 지정함.

출의첩(出依牒) : 의첩(依牒)을 냄. 의첩은 의정부의 의안(議案)을 예조(禮曺)에서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참고한 뒤에 내어 주는 공첩(公牒).

출입 차지(出入次知) : 물품을 출납하는 관원.

출입번 내시(出入番內侍) : 출입번(出入番)을 하는 내시(內侍).

출입번 차지(出入番차次知) : 내시부(內侍府)ㆍ궁내부(宮內府)의 내시(內侍)의 한 직임(職任).

출입번(出入番) : 날짜를 정하여 교대로 궁중(宮中)에 번(番)을 드는 일.

출참(出站) : 사신(使臣)ㆍ감사(監司)를 맞이하고, 모든 전곡(錢穀)ㆍ역마(驛馬)를 지공(支供)하기 위하여 그가 숙박하는 곳의 가까운 역에서 사람을 내보내는 일.

출참(出站) : 사신(使臣)ㆍ감사(監司)를 맞이하고, 모든 전곡(錢穀)ㆍ역마(驛馬)를 지공(支供)하기 위하여 그가 숙박하는 곳의 가까운 역에서 사람을 내보내는 일을 말한다.

출처(出妻) : ① 내보낸 아내. 인연을 끊은 아내. ② 아내를 내쫓음.

출척(黜陟) :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올리어 씀.

출초(出草) : 기초(起草).

출패(出牌) : 금란사령(禁亂使令)에게 금란패(禁亂牌)를 내주어 금란하게 함. 금란은 도성(都城)안의 범법행위를 단속하는 것.

출포(出捕) : 죄인을 관할 구역 밖으로 쫓아가서 잡음.

출피(出避) : 나가 그 자리를 피함.

출합(出閤) : ① 왕자가 장성한 뒤에 사궁(私宮)을 짓고 나가서 삶. ② 왕녀(王女)가 하가(下嫁)함.

출행(出行) : 나가 다님. 먼 길을 떠남.

출향(黜享) : 종묘(宗廟) 또는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한 위패를 거두어 치움.

충군(充軍) : 범죄자(犯罪者)에 대한 처벌의 하나로서 군역(軍役)에 충정(充定)하는 것.

충급(充給) : 보충하여 줌.

충당(衝幢) : 신라 사설당(四設幢)의 하나. 돌격하는 군대.

충당주(衝幢主) : 신라 충당의 지휘관. 위계는 급찬(級飡)에서 사지(舍知)까지.

충립(充立) : 딴 사람을 보충하여 세움.

충무위(忠武衛) : 오위(五衛) 가운데의 후위(後衛). 조선조 문종 원년에 베풀었는데 충순위(忠順衛)ㆍ정병(正兵)ㆍ장용위(壯勇衛)가 이에 속하여, 중ㆍ좌ㆍ우ㆍ전ㆍ후의 다섯 부(部)로 나뉘고 함경도의 각 진(鎭)에 군대가 분속되어 있었음.

충순위(忠順衛) : 조선시대 왕족이나 관리, 또는 그들의 자손들로 조직한 군대를 말한다.

충순위(忠順衛) : 충무위(忠武衛)에 딸린 군대. 임금의 이성 시마(異姓緦麻)와 외육촌(外六寸) 이상의 겨레붙이, 왕비(王妃)ㆍ선왕(先王)ㆍ선후(先后)의 시마와 외오촌(外五寸) 이상의 겨레붙이, 동반(東班) 6품 이상 및 서반(西班) 4품 이상으로 전에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 문무과(文武科) 출신, 생원, 진사, 유음 자제(有蔭子弟)들로 조직한다.

충용사위(忠勇四圍) : 고려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베푼 軍營. 좌ㆍ우ㆍ전ㆍ후의 네 위(衛)로 나누는데 한 위(衛)에 장군 한 사람, 중랑장(中郞將)ㆍ낭장(郎將) 각 두사람, 별장(別將)ㆍ산원(散員) 각 다섯 사람, 위장(衛長) 스무 사람, 대장(隊長) 마흔 사람이 있었음.

충용위(忠勇圍) : 충용 사위(忠勇四圍)의 준말.

충의(忠義) : 종친부(宗親府)와 충훈부(忠勳府)에 속하는 하급직(下級職).

충의교위(忠毅校尉) : 서반(西班) 정5품의 위호(位號).

충의번(忠義番) : 종친부(宗親府)와 충훈부(忠勳府)의 번드는 하급직.

충의위(忠義衛) : 오위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의 소속 군대로서 공신의 적장자(嫡長子)와 숭중한 첩자(妾子)들이 이에 속함.

충의위(忠義衛) : 오의의 하나인 충좌위(忠左衛)의 소속 군대로서 공신의 적장자(嫡長子)와 승중한 첩자(妾子)들이 이에 속함.

충의직언(忠毅直言) : 책 이름. 저자ㆍ연대 모두 미상.

충익부(忠翊府) :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부(府)로서 조선조 국초(國初)에 창설한 충익사(忠翊司)를 세조 12년(1466)에 고친 이름. 숙종(肅宗) 때 충훈부(忠勳府)에 합속함.

충익위(忠翊衛) : 조선시대에 공신(功臣)의 자손들로 조직한 군대로, 궁중에 번을 들게 하였다.

충익위장(忠翊衛將) : 조선조 때의 정3품 무관으로 충익위(忠翊衛)의 으뜸 장수.

충익찬(忠翊贊) : 충익위(忠翊衛)와 충찬위(忠贊衛)의 합칭.

충장위(忠壯衛) : 전사(戰死)한 사람의 자손으로 조직하여 궁중에 번(番) 들게 한 군대를 가리킨다.

충장위장(忠壯衛將) : 조선조 때의 정3품의 무관으로 충장위(忠壯衛)의 으뜸 장수.

충정(充定) : 다른 것을 가져다 충당시켜 정하는 것. 가령, 차비노(差備奴)는 경노(京奴)와 선상노(選上奴)로 충당시켜 정하는 것과 같음.

충좌시위사(忠佐侍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우위(右衛)를 고친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없앰.

충좌위(忠佐衛) : 오위(五衛) 가운데의 전위(前衛). 문종 원년에 베풀었는데 충의위(忠義衛)ㆍ충찬위(忠贊衛)ㆍ파적위(破敵衛)가 이에 속하여 중ㆍ좌ㆍ우ㆍ전ㆍ후의 다섯 부(部)로 나뉘고 전라도의 각 진(鎭)에 군대가 분속되어 있었음.

충차(充差) : 보충하여 임명함. 갑사(甲士)의 정원에 결원이 생기면 양계 예차갑사(兩界預差甲士)로 보충하는 것과 같은 따위.

충찬위(忠贊衛) : 오위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 소속 군대로서 원종공신(原從功臣) 및 그 자손이 이에 속한다.

충찰(忠察) : 조선조 고종 32년에 베푼 충주관찰사(忠州觀察使)의 약칭.

충청도(忠淸道) : 8도(八道)의 하나. 조선조 고종 33년에 전국을 13도(道)로 구획(區劃)하기 이전의 행정구역. 지금의 충청 남ㆍ북도임.

충호위(忠扈衛) : 조선조 3대 태종 14년(1414)에 충순호위사(忠順扈衛司) 고친 이름. 정원은 원래 2백명 있었는데 세종 15년(1433)에 2백명을 추가하여 두 번(番)으로 입직(入直)하게 하고 공해전(公廨田) 1백결(結)을 주었음.

충훈부(忠勳府) : 모든 공신의 부(府)로서 동반(東班) 정1품 아문이며 오상사(五上司)의 하나. 공신도감(功臣都鑑)ㆍ충훈사(忠勳司)로 불리기도 함.

충훈부전(忠勳府田) : 충훈부의 공신(功臣)들의 급료(給料)와 기타 비용에 쓰기 위하여 설정한 전지(田地).

충훈사(忠勳司) : 조선조 3대 태종 14년에 공신도감(功臣都鑑)을 고친 이름. 7대 세조 때 충훈부(忠勳府)로 승격시킴.

취각(吹角) : 각(角)을 부는 것. 각은 군중(軍中)에서 사용하는 악기(樂器)의 한 가지.

취감(取勘) : 조사함.

취고수(吹鼓手) : ① 군대 안의 취타수(吹打手)와 세악수(細樂手)의 통틀어 일컬음. ② 취타수(吹打手)의 별칭.

취고수(吹鼓手) : 군대 안의 취타수(吹打手)와 세악수(細樂手)를 통틀어 일컫는다.

취라치(吹螺赤) :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군중에서 소라를 부는 군사. 원말 취라적.

취련(吹鍊) : 쇠를 불림. 제련(製鍊)함.

취리(就理) : 죄지은 벼슬아치가 의금부(義禁府)에 나아가 심리를 받음.

취모(取耗) : 환상(還上)의 모곡(耗穀)을 보충하려고 빌려 준 곡물의 10분의 1을 이자로 받는 일.

취모습일(取粍什一) : 환자(還子)의 모곡(耗穀)을 보충하려고 빌려준 곡물의 10분의 1을 이자(利子)로 받는 일.

취발(取發) : 소환(召喚).

취보포(吹保布) : 취라치(吹螺赤)의 보포(保布).

취복(就腹) : 자기의 죄상(罪狀)을 자백하는 것.

취복(取服) : 죄인에게 그 죄상(罪狀)을 자백받는 것.

취사(取士) : 문무 양반(文武兩班)의 채용 시험.

취색(取索) : 용구함. 징발(徵發)함.

취소(吹簫) : 관악기(管樂器)의 하나인 퉁소를 부는 것.

취송(就訟) : 재판을 받으려고 법정(法廷)에 나아감.

취수(就囚) : 옥에 갇힘.

취실(取實) : 실지를 취함. 실지대로 함. 사실에 따라 처리함.

취우(聚麀) : 육친(肉親) 또는 근친(近親)간의 난륜(亂倫)행위.

취재(臭載) : ① 배에 실은 짐이 상하여 냄새가 나고 못쓰게 됨. ② 짐을 실은 배가 엎어져 가라앉음.

취재(臭載) : 배에 실은 짐이 상하여 냄새가 나고 못쓰게 된 것. 혹은 짐을 실은 배가 뒤짚혀 가라앉은 것을 말한다.

취재(取才) : 재주를 시험하여 사람을 뽑는 것. 곧 과거(科擧) 이외에 인재를 뽑기 위하여 실시하는 특별 채용시험. 예전(禮典) 취재조에는 의학(醫學)ㆍ역학(譯學)ㆍ기상학(氣象學)ㆍ율학(律學)ㆍ산학(算學)을 시험하고, 병전(兵典) 시취(試取)조에는 목전(木箭) 등 무예(武藝) 11기(技)를 시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취재입격인(取才入格人) : 취재(取才)시험에서 합격한 자.

취재제직(取才除職) : 취재(取才)하여 합격한 자에게 벼슬을 제수(除授)함.

취점(聚點) : 군사들을 불러 모아 이름을 불러 점검하는 일을 가리킨다.

취지(取旨) : 임금의 윤허(允許)를 받음.

취책(取責) : 문책(問責)을 하는 것.

취초(取招) : 죄인을 심문하여 공술(供述)을 받는 것.

취초(取招) : 죄인을 심문하여 공술(供述)을 받음.

취타(吹打) : 군대 안에서 나발ㆍ소라ㆍ대각ㆍ호적(號笛) 등을 불고, 징(鉦)ㆍ북ㆍ나(鑼)ㆍ바라를 치는 일, 또는 그 군악. 대취타와 소취타의 두 가지가 있는데 주장(主將)이 좌기(坐起)할 때, 군사를 조련(操鍊)할 때, 진영(鎭營)을 열고 닫을 때 침.

취품(取稟) : 임금에게 상주(上主)하여 그 의견을 기다림.

취풍형(醉豊亨) : 취풍형무(醉豊亨舞)와 취풍형악(醉豊亨樂)을 말함. 궁중(宮中)에서 연주하는 무악(舞樂)으로서 취풍형악을 아뢰면 무기(舞妓) 8명이 대(隊)의 모양을 바꾸어 북쪽으로 향하여 두 줄로 늘어서서 박자 소리에 맞추어 구호(口號)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부르고 염수족도(歛手足蹈)하며 대무(對舞)ㆍ배무(背舞)ㆍ회무(回舞)를 춤.

취화개(翠華蓋) : 일산(日傘)의 하나.

취화기(翠華旗) : 의장기(儀仗旗)의 하나.

측후관(測候官) : 기후(氣候)의 관측을 맡아보는 관상감(觀象監)의 임시 벼슬.

치경(治經) : 강경(講經).

치계(馳啓) : 급하게 상주(上奏)하는 것.

치계전(雉鷄錢) : 꿩ㆍ오리ㆍ닭 등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치계전(雉鷄廛) : 어리전. 꿩과 닭을 파는 상점.

치곤(治棍) : 결곤(決棍).

치과교위(致果校尉) : 고려 때 무관(武官)의 품계. 정7품의 상(上). 6대 성종 14년(995)에 정함.

치과부위(致果副尉) : 고려 때 무관(武官)의 품계. 정7품의 하(下)로서 치과 교위(致果校尉)의 다음. 6대 성종 14년(995)에 정함.

치규(稚圭) : 배덕린(裵德璘)의 자(字)로 판단된다.

치도곤(治盜棍) : 곤장(棍杖)의 한 가지. 길이 5자 7치, 넓이 5치 3푼, 두께 1치임.

치러준다(上下) : 이두식 표현. ‘차하’로 읽는다. 관아에서 돈이나 물품을 내어 주는 일이나 물품의 값을 치러주는 것을 의미한다.

치력부위(致力富尉) : 정9품 무관 잡직(武官雜織)의 품계.

치립(置立) : 세워 둠.

치목(鴟木) : 배의 방향을 잡는 키.

치미선(雉尾扇)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치미지사(侈靡之事) : 너무 지나치게 치레하는 일.

치민방략(治民方略) :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과 재략(才略). 수령 임용(守令任用)의 취재(取才)에는 치민 방략에 대하여 제술(製述)시킴.

치부(致簿) : 금전 또는 물품의 출납(出納)을 기장함.

치부(致賻) : 임금이 신하가 죽은 때에 내리는 부의(賻儀).

치부(置簿) : 장부(帳簿)에 적어 둠. 명부를 작성하여 둠.

치부(置付) : 치부(置簿). 관련 사항을 장부(帳簿) 혹은 명부(名簿)에 적어둔다는 뜻이다.

치부입한(致簿立限) : 사건(事件)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사건의 처리 기한을 정하는 것.

치부조제(致賻弔祭) : 문ㆍ무ㆍ음관(文武蔭官)으로서 일찌기 2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역임한 신하가 사망한 경우에 임금이 부의를 내리고 조상(弔喪)하는 제사를 지내 줌.

치사(致詞) :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왕의 선덕(善德)을 칭송하여 올리는 글.

치사(致仕) : 나이가 많으므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것. 주례(周禮)에는 칠십 치사(七十致仕)라 하였음.

치사소(致仕疏) : 나이가 많아 벼슬을 그만두겠다는 상소(上疏).

치서(致書) : ① 임금이 신하에게 서신을 보내는 일. ② 예조에서 왜인이나 야인(野人)에게 공문을 보내는일.

치성(稚省) : 신라 때 예궁전(穢宮典)과 어룡성(御龍省)의 한 벼슬.

치수(緇銖) : 중국의 저울 눈에서 백 개의 기장의 낟알을 1수(銖), 24수를 1냥(兩) 8냥을 1치(錙)라고 일컫는 데서 생긴 말. 썩 가벼운 무게.

치씨(徵氏) : 악사(樂師)의 하나로 궁(宮)ㆍ상(商)ㆍ각(角)ㆍ치(徵)ㆍ우(羽)의 5음(音) 중에서 치음(徵音)을 연주하는 악공(樂工).

치안(置案) : 명함을 등록(登錄)해 둠.

치역위한(馳驛違限) : 역마(驛馬)를 타고 출장(出張)하는 자가 기한을 어김.

치영(緇營) : 총융청(摠戎廳)에 딸린 승군(僧軍)의 군영(軍營). 북한산(北漢山)에 있었음.

치우(雉羽) : 꿩의 깃털을 말한다.

치재(致齋) : 제례(祭禮)를 행하기 7일 전부터 가지는 재계(齋戒)의 한가지. 처음 4일동안의 산재(散齋)를 마치고 다음 3일 동안 가지는 재계. 이때는 전적으로 제례에 관한 일만을 집행함.

치재(致齊) : 치재(致齋)와 동일함. 제관(祭官)이 된 사람이 입제일(入祭日)부터 파제일(罷祭日) 이튿날까지 재계하는 것을 가리킨다.

치재삼일(致齋三日) : 제관(祭官)이 3일 동안의 치재를 하는 것.

치재일일(致齋一日) : 제관(祭官)이 1일 동안 치재하는 것.

치전(致奠) : 제물을 올림.

치제(致祭) : 웃사람이 제문(祭文)과 제물(祭物)을 내리어 죽은 아랫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

치조(致弔) : 대신(大臣)의 초상에 왕이 승지(承旨)를 보내어 조상함.

치종청(治腫廳) : 종기 등 외과(外科)의 질병을 치료하는 전의감(典醫監)의 한 분청(分廳).

치좌법(齒坐法) : 성균관(成均館) 행사 때에 거재(居齋)하는 유생들의 좌차(座次)를 연치 순서로 정하는 법.

치죄(治罪) : 죄를 처벌함. 범죄행위를 징치(懲治)함.

치중복마군(輜重卜馬軍) : 말에 군수품을 싣고 운반하는 군대.

치진(馳進) : 고을 원이 감영(監營)으로 달려감.

치진장(馳進狀) : 고을 원이 감영(監營)으로 달려가는 것을 알리는 글.

치진장(馳進狀) : 고을 원이 감영에 달려가는 것을 알리는 글을 가리키는 말이다.

치채(致齋) : 제사를 모시기 7일 전부터 가지는 재계(齋戒)의 한 가지. 처음 4일 동안의 산재(散齋)를 마치고 다음 3일 동안 가지는 재계를 가리킨다. 이 때는 전적으로 제례(祭禮)에 관한 일만 집행하였다.

치처(置處) : 사임하는 의정대신(議政大臣)을 직무 없는 중추부(中樞府)ㆍ돈령부(敦寧府)의 관직에 서임하는 일. 지처정사(置處政事).

치처정사(置處政事) : 벼슬을 내어놓은 정승에게 돈령부(敦寧府)나 중추원(中樞院)의 벼슬을 주는 일.

치첩(雉堞) : 城堞.

치총(雉塚) : 치표(置標)로 만든 무덤.

치취(馳驟) : 몹시 빠름.

치포건(緇布巾) : 유생(儒生)들이 평상시에 쓰는 검은 베로 만든 갓.

치화(寘化) : 교화에 치력(寘力)함. 치력(寘力)은 힘을 다한다는 뜻으로 진력(盡力)과 같은 의미이다.

치화평삼기(致和平三機)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시(詩)를 가지고 작곡(作曲)한 세종조(世宗朝) 때 음악.

칙고(勅庫) : 중국 칙사(勅使)를 대접할 물건을 미리 저축해 두는 창고.

칙고미(勅庫米) : 칙고에 저축해 둔 쌀.

칙사(勅使) : 중국 황제(皇帝)의 명령을 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신(使臣)을 일컫는 말.

칙서(勅書) : 임금이 어느 특정인에게 권계(勸戒)의 뜻이나 알릴 일을 적은 글.

칙수(勅需) : 중국에서 오는 칙사(勅使)의 영접(迎接)ㆍ접대(接對)ㆍ전송(餞送)에 수용(需用)되는 물자(物資).

칙수미(勅需米) : 중국 칙사(勅使)를 대접하기 위하여 책정한 쌀.

칙행(勅行) : 칙사(勅使)의 행차.

친강(親講) : 국왕(國王)이 친히 나가서 경서(經書)를 강독(講讀)시킴.

친겸(親傔) : 가까이서 시중드는 하인.

친경(親耕) : 농사 장려에 솔선 시범하는 뜻으로 임금의 친경전(親耕田)인 적전(耤田)에서 친히 갈고 심는 것.

친경전(親耕田) : 임금이 친경하는 전지. 동적전(東耤田)에 속함. 어전(御田).

친고(親告) : ① 몸소 알리어 바침. ② 피해자의 고소.

친고(親故) : ① 친척과 고구(故舊). ② 친구.

친고내좌(親告乃坐) : 친속(親屬) 사이에 폭행 또는 간통사건이 발생한 때 그피해자가 고발해야 처벌되는 것. 친고죄(親告罪).

친고죄(親告罪) : 피해자 및 그 밖의 법률에 정한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 공소(公訴)가 제기되는 범죄.

친공신(親功臣) : 자신(自身)이 세운 공훈(功勳)으로 공신위호(功臣位號)를 받은 공신(功臣).

친관 두목(親管頭目) : 지휘사(指揮使)이하 소두(小頭)까지를 총칭(總稱)하는 말.

친관(親管) : 친히 관리(管理)함.

친국(親鞫) : 국가적 중죄인을 심판(審判)하기 위하여 의금부(義禁府)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죄인을 신문 재판하는 것.

친군위(親軍衛) : 오위(五衛)의 하나인 호분위(虎賁衛)의 소속 무사(武士). 이는 특히 함경도 출신(出身)을 뽑아 올려 조직하고 1년 만에 교대로 번들게 함.

친기(親忌) : 부모의 제사.

친기위(親騎衛) : 함경도 출신으로 궁재(弓材)ㆍ마재(馬才)ㆍ힘이 센 자를 뽑아서 병영(兵營)과 감영(監營)에 둔 군대.

친림관예(親臨觀刈) : 임금이 몸소 적전(耤田)에서 벼 베는 것을 봄.

친림시사(親臨試射) : 왕이 친히 보는 자리에서 활 쏘기를 시험하는 일.

친민관(親民官) : 수령(守令)을 달리 이르는 말.

친범죄(親犯罪) : 범행한 본인의 죄.

친속상위용은(親屬相爲容隱) : 대명률 명례율(大明律名例律)의 한 조문. 친속(親屬)의 범죄에 대하여 그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시킬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규정.

친시(親試) : 임금이 몸소 나와 시험을 보임.

친아병(親牙兵) : 대장에 직속된 군인을 말한다.

친압(親押) : ① 임금의 수결(手決). ② 임금이 향실(香室)로 나아가 친히 축문(祝文)에 어휘(御諱)를 써 넣는 일.

친어군(親御軍) : 고려 26대 충선왕 때 용호군(龍虎軍)을 고친 호분군(虎賁軍)을 뒤에 다시 고친 이름.

친열(親閱) : 임금이 친히 열병함.

친영(親迎) : 육례(六禮)의 하나로서 신랑(新郞)이 신부(新婦)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친히 맞이함. 친영례(親迎禮).

친예(親刈) : 임금이 적전(耤田)에서 몸소 벼를 벰.

친위대(親衛隊) : 조선조 말에 서울의 수비를 맡은 군대. 훈련대의 이름을 바꾼 것. 고종 32년(1895)에 베풀었다가 광무 9년(1905)에 폐지함.

친잠(親蠶) :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왕후(王后)가 몸소 누에를 침.

친전향(親傳香) : 제향(祭享) 때에 임금이 몸소 향축(香祝)을 헌관(獻官)에게 전함. 전향(傳香).

친정(親政) : 임금이 직접 행하는 정치, 또는 인사행정(人事行政).

친제(親祭) : 임금이 몸소 제사를 지냄. 친향(親享).

친종장군(親從將軍) : 고려 때 응양군(鷹揚軍)ㆍ용호군(龍虎軍)의 장군의 일컬옴.

친종호군(親從護軍) : 고려 때 응양군(鷹揚軍)ㆍ용호군(龍虎軍)의 호군(護軍) 친종 장군을 31대 공민왕 때에 고친 이름.

친진(親盡) : 제사를 받드는 대수(代數)가 다 된 것. 임금은 5대(五代), 평민은 4대(四代)까지임. 대진(代盡).

친착(親着) : 소송(訴訟)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법정에 직접 출두하여 변론하는 것.

친책(親策) : 과거의 전시(殿試) 때에 임금이 몸소 책문(策問)을 함.

친합(親合) : 부합(符合)과 같음.

친행(親行) : 일을 몸소 행함.

친향(親享) : 임금이 몸소 제사를 지냄.

친헌(親獻) : 제사에 임금이 친히 술잔을 올림.

칠거(七去) : 칠거지악(七去之惡).

칠거지악(七去之惡) : 유교 도덕에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로서의 일곱가지 조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면 내쫓을 수 있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것(불순구고(不順舅姑))ㆍ자식을 못 낳는 것(무자(無子))ㆍ행실이 음탕한 것(음행(淫行))ㆍ질투하는 것(질투(嫉妬))ㆍ나쁜 병이 있는 것(악질(惡疾))ㆍ말썽이 많은 것(구설(口舌))ㆍ도둑질하는 것(도절(盜竊))임.

칠기(漆器) : ① 옻칠을 한 나무 그릇. 칠목기(漆木器). ② 옻칠과 같은 검은 잿물로 된 도자기.

칠목(漆木) : 옻나무.

칠문(漆門) : 벼슬아치로 못된 짓을 하거나 분수에 넘는 짓을 하거나 탐오(貪汚)한 행위가 있을 경우 감찰(監察)들이 야다시(夜茶時)에 서죄(書罪)하여 그 집 대문 위에 붙이고 단단히 문짝에 검은 칠을 하고 문을 봉하여 수결(手決)을 둠.

칠반천역(七般賤役) : 천한 계급이 종사하는 일곱 가지 천역(賤役). 곧 관아의 조례(皁隷)ㆍ의금부(義禁府)의 나장(羅將)ㆍ지방청(地方廳)의 일수(日守)ㆍ조운창(漕運倉)의 조군(漕軍)ㆍ각 수영(水營)의 수군(水軍)ㆍ봉화(烽火) 올리는 봉군(烽軍)ㆍ역참(驛站)의 역졸(驛卒) 등의 일컬음.

칠사(七祀) : 봄에 사명(司命)과 호(戶), 여름에 조(竈), 가을에 문(門)과 여(厲), 겨울에 행(行), 계하(季夏)와 토왕(土旺)에 중류(中霤)에 지내는 제사.

칠사(七事) : 수령칠사(守令七事). 수령이 반드시 힘쓰야 할 일곱가지의 일, 곧 농상성(農商盛)ㆍ호구증(戶口增)ㆍ학교흥(學敎興)ㆍ군정수(軍政修)ㆍ부역균(賦役均)ㆍ사송간(詞訟簡)ㆍ간활식(姦猾息) 등을 가리킨다.

칠사(七事) : 수령칠사(守令七事)의 준말. 수령이 반드시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일. 곧 농상성(農商盛)ㆍ호구증(戶口增)ㆍ학교흥(學敎興)ㆍ군정수(軍政修)ㆍ부역균(賦役均)ㆍ사송간(詞訟簡)ㆍ간할식(姦猾息)임.

칠서(七書) : 삼경(三經)과 사서(四書). 곧 주역ㆍ서경ㆍ시경ㆍ논어ㆍ맹자ㆍ중용ㆍ대학.

칠석제(七夕製) : 칠석(七夕)에 행하는 과거(科擧). 오제(梧製).

칠성(七成) : 황금의 품질을 10등으로 나눈 제4등.

칠성은(七成銀) : 정은(丁銀).

칠세아(七歲兒) : 여진어학(女眞語學)의 서적.

칠십양도목(七十兩都目) : 7월과 10월에 행하는 두 차례의 도목정사(都目政事). 1년 두 차례의 도목정사는 6월과 12월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종(職種)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음.

칠장(漆匠) : 그릇 등에 옻을 올리는 장인(匠人). 칠장이.

칠전(漆田) : 옻나무를 심은 밭.

칠정력(七政曆) : 조선조 세종(世宗) 때 반포한 책력의 한 가지.

칠정력판(七政曆板) : 칠정력(七政曆)의 원판(原板).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 : 칠정력(七政曆)의 산법(算法)에 관한 서적.

칠정주내외편(七政鑄內外篇) : 조선조 세종 때 반포한 역서(曆書)의 하나. 칠정주내편과 칠정주외편의 합칭.

칠중 내마(七重奈麻) : 신라의 벼슬 이름. 육중내마(六重奈痲)의 위로, 내마 중에서 가장 높은 벼슬.

칠중 대내마(七重大奈麻) : 신라의 벼슬 이름. 육중(六重) 대내마의 위, 팔중(八重) 대내마의 아래임.

칠첩상(七?床) : 그릇 수가 일곱으로 차린 밥상.

칠출(七出) : 칠거(七去).

칠품(七品) : 벼슬 품계의 하나 6품의 아래로, 정ㆍ종(正從)의 구별이 있음.

칠품은(七品銀) : 은(銀)의 품질을 10등으로 나누고 그 7등에 해당한 품질.

칠합무족(七合無足) : 칠합무지기. 길이가 서로 다른 일곱벌의 무지기. 무지기는 부녀자들이 명절이나 잔치 때 치마 속에 입는 짧은 통치마, 1ㆍ3ㆍ5ㆍ7의 홀수로 입는데 이 수에 따라 삼합(三合) 무지기, 오합무지기라고 함. 끝을 각기 다른 색으로 물들이며 가장 긴 것이 무릎 아래 이르고 차차 짧아지므로 다 입으면 무지개색이 됨.

침강(寢講) : 휴강(休講).

침경(侵耕) : 국유지나 다른 사람의 땅을 불법으로 개간하거나 경작함.

침경적영집(針經摘英集) : 침구(針灸)에 대한 의서(醫書)의 하나.

침경지남(針經指南) : 침구(針灸)에 대한 의서(醫書)의 하나.

침구(針灸) : 침과 뜸으로 병을 치료하는 요법(療法).

침구의(針灸醫) : 침질과 뜸질로 병을 고치는 의원.

침기(侵期) : 침범하여 속이는 것.

침기웅단(沈機雄斷) : 사물(事物)을 보는 깊은 지혜와 용단(勇斷).

침란(沈亂) : 주색에 빠져 문란함.

침랑(寢郞) : 종묘(宗廟)ㆍ능(陵)ㆍ원(園)의 영(令) 및 참봉(參奉).

침묘(寢廟) : 종묘(宗廟) 또는 산릉(山陵) 앞에 세운 정자각(丁字閣) 등의 제각(祭閣).

침방(針房) : 궁중에서 침모(針母)들이 바느질하는 곳.

침병(枕屛) : 가리개(加里界).

침선비(針線婢) : 바느질하는 여자 종.

침선장(針線匠) : 바느질하는 공인(工人).

침손어인자(侵損於人者) : 남을 침해(侵害)하고 손상(損傷)을 시킨 자.

침식(寢息) : 떠들썩하던 일이 가라앉아서 그쳐짐.

침어(侵魚) : 불법으로 남의 재산(財産)을 침탈(侵奪)하는 것.

침원서(寢園署) : 고려 때 능(陵)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충렬왕 34년(1308)에 대묘서(大廟署)의 고친 이름.

침자(針刺) : 바느질과 수놓는 일.

침장(沉醬) : 장을 담근다는 뜻이다.

침장(針匠) : 침장이. 침의(鍼醫)을 홀하게 일컫는 말.

침점전택(侵占田宅) : 전택(田宅)을 침노하여 빼앗아 차지한 자.

침점타인전택자(侵占他人田宅者) : 남의 전택(田宅)을 침노하여 빼앗아 차지한 자.

침징(侵徵) : 위세를 부려 불법(不法)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아 들임.

침책(侵責) : 간접으로 관계되는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함.

침학(侵虐) : 침범하여 포학하게 행동함.

침호두(沈虎頭) : 기우제(祈雨祭)를 지낼 때 범 모양으로 만들어 용산강(龍山江)에 잠그는 것.

칭(秤) : ① 저울. ② 무게 1백 근을 이르는 말.

칭념(稱念) : 노비 등 자신의 집안 재산과 관련되는 것을 특별히 유념하여 잊지 말고 잘 돌보아 달라고 청탁성의 말을 함.

칭자장(秤子匠) : 저울추를 만드는 장인(匠人).

칭전(秤錢) : 저울에 달아 중량(重量)을 표시할 때 쓰는 돈.

칭후전(稱後錢) : 일정한 세액(稅額)을 부과한 뒤에 징수 수수료 기타 비용을 감안하여 부가한 돈.

칼(枷) : 죄인의 목에 씌우던 형구를 말한다.

칼자 : 지방 관청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맡은 하인.

쾌자(快子) : 전복(戰腹)의 한 가지. 등솔을 길게 째고 소매 없이 만든 옷. 근래에는 복건(幞巾)과 함께 명절이나 돌날에 어린아이에게 입힘.

큰머리 : 예식에서 부녀의 머리에 크게 틀어 올린 딴 머리. 어여머리에 또 나무로 만든 큰 머리 틀을 얹음.

타(駄) : 짐을 실음.

타각부(打角夫) : 중국에 가는 사신 일행의 모든 기구를 감수하는 사람.

타구(垜口) : 성첩(城堞).

타락(駝酪) : 우유(牛乳).

타량(打量) : 측량(測量).

타마(駝馬) : 짐 싣는 말.

타물(他物) : ① 다른 물건, 또는 남의 물건. ② 사람을 살상했을 때 수족(手足) 이외에 딴 물건을 이용했을 경우에 쓰는 말.

타방(他房) : 지금까지 사건을 담당했던 형방(刑房) 이외의 딴 관청의 관리.

타백(拖白) : 시험 답안지(答案紙)를 백지(白紙)로 내놓는 일. 예백(曳白).

타석미(打石米) : 세곡(稅穀)을 수납하는 현장에서 현물의 출입고(出入庫)의 계산 사무를 보조하는 하리(下吏)들의 수수료.

타수(馱數) : 말 따위에 실은 짐의 바리수(數).

타위(打圍) : 임금의 사냥. 여러 사람이 짐승을 포위하고 이것을 임금이 쏘아 잡았기 때문에 생긴 말.

타점(打點) : ① 붓으로 점을 찍음. ② 마음 속으로 몰래 지정(指定)함.

타포호(打捕戶) : 사냥꾼이나 포수.

타피(躱避) : 도피(逃避).

타하(打下) : 내리치는 것.

탁(鐸) : 문무(文武)에 관한 교령(敎令)을 내릴 때 흔드는 큰 방울. 쇠로 만든 금탁(金鐸)과 나무로 만든 목탁(木鐸)의 두 가지가 있음.

탁고(託故) : 사고(事故)를 칭탁함. 사고를 핑계함.

탁고불행(託故不行) : 공연히 핑계하고 일을 이행하지 않는 것.

탁동원봉(坼動原封) : 처음 붙인 봉투를 뜯음.

탁명(坼名)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봉미(封彌)를 뜯음.

탁방(坼榜) : ①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내어 붙임. ② 일의 결말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탁지(度支) : ① 호조(戶曹). ② 탁지부(度支部).

탁지대신(度支大臣) : 조선조 말엽 탁지부(度支部)의 으뜸 벼슬. 칙임관(勅任官)임. 준말 탁대(度大).

탁지부(度支部) : 조선조 말엽 정부의 재무(財務)를 총할하는 관아. 26대 고종 32년(1895)에 탁지 아문(度支衙門)을 이 이름으로 고침. 준말 탁지(度支).

탁지아문(度支衙門) : 조선조말 국가 재무(財務)를 총할하는 관아. 고종 31년에 호조(好調)를 폐하고 베풀어서 이듬해에 탁지부(度支部)로 고침.

탁지정례(度支定例) : 조선조 영조 25년에 각 관아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만든 국가 경비 지출에 관한 일정한 예규(例規).

탁지협판(度支協辦) : 조선조 말엽 탁지부(度支部)의 버금 벼슬. 칙임(勅任) 벼슬임. 준말 탁협(度協).

탁훼(坼毁) : 파괴(破壞).

탄계(炭契) : 숯을 공물로 바치는 계.

탄고군(炭庫軍) : 숯이나 석탄을 저장해 두는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

탄고포(炭雇布) : 숱이나 석탄을 저장해 두는 창고에서 일하는 탄고군(炭庫軍)이 군역(軍役) 대신에 내는 군포(軍布) 즉 탄고군포(炭庫軍布)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고(雇)자가 맞다면 탄고포(炭雇布)란 숱을 공물(貢物)로 바치기 위해 조직된 계(契)로 탄계(炭契)의 고원(雇員)들이 내어야 할 포(布)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탄력도위(彈力徒尉) : 조선조 때 종9품 서반(西班) 토관직의 품계.

탄목(炭木) : 숯과 땔나무. 시탄(柴炭). 각 고을의 향리(鄕吏)는 경역리(京役吏)란 이름으로 매년 윤번 차례로 서울에 와서 서울 안 각 관사의 시탄을 마련해 둠.

탄사(彈事) : 부정사건을 탄핵(彈劾)하는 것.

탄신(誕辰) : 임금이나 성인(聖人)의 생일(生日)을 높이어 이르는 말.

탄절(誕節) : 탄신(誕辰)과 절일(節日).

탄정(呑停) : 흉년에 무리하게 환곡(還穀)을 받고, 연말에 정감(停減)되어 남는 몫을 벼슬아치가 사사로이 먹어 버림.

탄핵(彈劾) : 죄상을 들추어 논란하여 책망하거나 규탄함.

탈(頉) : ① 사고(事故). ② 병(病).

탈계(頉啓) : 사고 때문에 시행할 수 없는 뜻을 상주(上奏)하는 일.

탈고신 삼등(奪告身三等) : 범죄한 관원의 벼슬을 3등급 깎아 낮추고, 그 본래의 사령장(辭令狀)을 빼앗는 일.

탈고신(奪告身) : 죄를 지은 벼슬아치의 직첩(職帖)을 빼앗아 들임.

탈공(脫空) : 뜬소문이나 억울한 죄명에서 벗어남.

탈국경주이배(奪國慶州移排) : 조선왕조실록 중종15년 경진(庚辰) 윤팔월(閏八月) 병술(丙戌) 초하루에 이 사건에 대한 동일한 기록이 있는데, 이 부분을 “탈국이욕배국어경주(奪國而欲排國於慶州)” 라고 기록하였고, ‘배국(排國)’ 이란 표현 아래에 ‘유언입국(猶言立國)’ 이란 주석을 해 놓았다. 따라서 ‘배국(排國)’이 곧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의 ‘입국(立國)’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탈루호구(脫漏戶口) : 호적(戶籍)의 호구(戶口)에 빠짐. 호적에서 누락(漏落)됨. 대명률 탈루호구조에 의하면 한 호(戶)가 전부 호적에서 빠진 자로서 부역(賦役)의 의무가 있는 자이면 가장(家長)을 장(杖) 1백에 처하고, 부역 의무가 없는 자이면 장(杖) 80에 처한 뒤에, 호적에 올리고 차역(差役)에 당하게 한다고 규정하였음.

탈면(頉免) : 불의의 사고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면제 받음.

탈방(脫放) : 탈출(脫出)하도록 놓아둠.

탈장(頉狀) : 사고에 관한 보고(報告).

탈적(奪嫡) : 종손(宗孫)이 끊어지거나 아주 미약해진 때에 지손(支孫)이 종손을 누르고 종손 노릇을 함.

탈정기복(奪情起復) : ① 기복출사(起復出仕). ② 남의 정을 억지로 뺏음.

탈종(奪宗) : 탈적(奪嫡).

탈채(頉債) : 군적에 이름이 있으나 번상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대신 내는 돈이다.

탈품(頉稟) : 어떤 사정에 의하여 다 하기 어려운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상사(上司)에게 청하는 일.

탈하(頉下) : 사고로 처리함.

탈호(脫戶) : 민가(民家)의 한 호(戶)가 완전히 호적(戶籍)에서 빠지는 일.

탐도지배(貪饕之輩) : 재물 탐하는 무리.

탐라(耽羅) : 탐라국(耽羅國). 고려 15대 숙종 10년(1105)에 고려의 한 군현(郡縣)이 됨.

탐리(探吏) : 봉명사신(奉命使臣)의 가는 길을 탐문(探聞)하는 아전(衙前).

탐오공사(耽誤公事) : 머뭇거리다가 공사(公事) 처리의 때를 잃는 것.

탐오학민(貪汚虐民) : 탐욕(貪慾)하여 더러운 행위가 많고, 백성을 학대(虐待)하는 것. 수령 등 지방관(地方官)에 대하여 범죄하였다는 풍문(風聞)만을 듣고, 논핵(論劾)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다만 탐오학민(貪汚虐民)의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였음.

탐장(貪贓) : 관리가 나쁜 짓을 하여 재물을 탐함. 또는 그렇게 하여 얻은 재물.

탐장죄(貪贓罪) : 관리가 관재(管財)를 횡령(橫領)하거나 또는 민간(民間)의 재물을 탈취(奪取)한 죄.

탐화(探花) : 탐화랑(探花郞)의 준말.

탐화랑(探花郞) : 과거(科擧)의 갑과(甲科)에서 세째로 급제한 사람을 이르는 말.

탑견원(塔見院) : 다견원(茶見院)의 오기로 보인다. 《동국여지승람》 창녕현(昌寧縣) 조항에 고을 북쪽 29리 지점에 다견원(茶見院)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탑견원(塔見院)이란 역원(驛院)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탑교(榻敎) : 임금이 의정(議政)을 불러서 친히 전하는 왕명(王命).

탑상보검(榻床寶劍) : 조하(朝賀) 때 보검을 가지고 임금의 곁에서 모시는 임시 직책.

탑전(榻前) : 임금의 자리 앞.

탑전정탈(榻前定奪) : 임금이 즉석(卽席)에서 재결(裁決)함.

탑전하교(榻前下敎) : 임금이 즉석에서 명령을 내림.

탕(蕩) : 탕감(蕩減)의 약(略).

탕감(蕩減) : 진 빚을 온통 삭쳐 줌.

탕건(宕巾) : 벼슬아치가 갓 아래에 받쳐 쓰는 관(冠)의 한 가지.

탕목읍(湯沐邑) : 목욕의 비용으로 쓰도록 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특별히 내려준 채지(彩地).

탕수색(湯水色) : 대궐 안의 각 전(殿)에 있는 액정서(掖庭署)의 사역(使役).

탕자(宕子) :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 탕자(蕩子)라고도 하였다.

탕지두(湯地頭) : 어떤 부위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탕척(蕩滌) : 죄명(罪名)을 깨끗이 씻어 줌.

탕척서용(蕩滌叙用) : 죄명(罪名)을 씻어주고 다시 벼슬아치로 올려 씀.

탕패(蕩敗) : 탕진(蕩盡).

태(笞) : 오형(五刑) 중의 하나인 태형(笞刑). 매로 볼기를 치는 형벌.

태가(駄價) : 짐을 실어 날라 준 데 대해 주는 삯을 말한다.

태가(駄價) : 짐을 실어 날라 준 삯을 말한다.

태감(太監) : 명(明)나라 때 내관(內官). 12감(監)에 각각 1명씩 두는 환관(宦官).

태거(汰去) : 죄과(罪過) 있는 하급 벼슬아치나 구실아치를 파면함.

태극장(太極章) : 대한제국 광무 4년(1900)에 제정한 훈장의 하나. 1∼8등이 있으며 국가에 공이 많은 문무관(文武官)에게 줌.

태대대로(太大對盧) : 고구려 대관(大官). 대대로(大對盧)를 한 계단 올려서 정한 벼슬 이름.

태대막리지(太大莫離支) : 고구려 후기(後期)의 대관(大官). 대막리지(고구려 후기(後期)의 대관(大官). 대막리지를 한 계단 올려서 정한 벼슬 이름.

태대사자(太大使者) : 고구려 때의 관직. 국가의 기밀ㆍ법의 개정ㆍ징발(徵發)ㆍ관작(官爵)의 수여 등 중요한 일을 맡아봄. 정3품쯤 되는 벼슬. 알사(謁奢).

태대서발한(太大舒發翰) : 태대각간(太大角干).

태대형(太大兄) : 고구려 후기 직제(職制)의 2품쯤 되는 벼슬. 대대로(大對盧)의 다음. 국가의 기밀과 개법(改法)ㆍ징발(徵發)ㆍ관작 수여(官爵授與) 등을 맡음. 막하하라지(莫何何羅支).

태려(泰厲) : 고대(古代)의 제왕(帝王)으로서 무후(無後)한 자의 구신.

태뢰(太牢) : 대뢰(大牢).

태릉(泰陵) : 조선조 중종의 왕비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尹氏)의 능.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孔德里)에 있음.

태묘(太廟) : 종묘(宗廟).

태묘배향(太廟配享) : 종묘(宗廟)에 공신(功臣)을 부제(祔祭)하는 것.

태묘실(太廟室) : 태조(太祖)의 사당.

태배(鮐背) : 등에 매를 때리는 형벌.

태백(太白) : ① 태백성(太白星).  ② 이백(李白)의 자(字).

태벌(笞罰) : 오형(五刑)의 한가지. 태장(笞杖)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

태별시(泰別侍) : 별시(別侍)는 별시위(別侍衛) 직책을 가리키는 말인 듯하다. 별시위(別侍衛)는 오위(五衛) 중 좌위(左衛)인 용양위(龍驤衛)에 소속된 장교부대로, 내금위(內禁衛)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나 무과(武科) 복시(覆試)에서 화살 여섯 대 이상을 맞힌 사람으로 편성하였다.

태보(太保) : ① 고려 삼사(三師)의 하나. 정1품. ② 고려 때 동궁(東宮)의 종1품 벼슬.

태복(太僕) : 사복시(司僕寺).

태복감(太卜監) : 고려의 천문(天文)을 맡은 관아. 8대 현종 14년(1023)에 사천대(司天臺)로 고침.

태복사(太僕司) : 조선조 임금의 거마(車馬)와 조마(調馬) 같은 것을 맡은 관아. 26대 고종 32년에 사복시(司僕寺)를 폐하고 설치하여 융희 원년(1907)에 주마과(主馬課)로 고침.

태복시(太僕寺) : 고려 때 궁중의 승여(乘輿)ㆍ마필(馬匹)ㆍ목장(牧場)을 맡은 관아. 사복시(司僕寺)로 여러번 이름이 바뀜. 대복시(大僕寺).

태봉(胎封) : 왕실(王室)의 태를 뭍음. 또는 그 묻은 곳. 태실(胎室).

태봉(胎封) : 원본에는 태봉(胎峯)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봉(峯)은 봉(封)의 오기로 판단된다.

태부(太傅) : ① 고려 삼사(三師)의 하나. 정1품. ② 고려 때 동궁(東宮)의 종1품 벼슬. 대부(大傅).

태사(太師) : ① 고려 삼사(三師)의 하나. 정1품. ② 고려 때 동궁(東宮)의 종1품 벼슬. 대사(大師).

태사(太奢) : 고구려 후기 직제(職制)의 4품쯤 되는 벼슬 이름. 후위서(後魏書)에 보임.

태사(太社) : 조선조 때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토지의 신(神)과 오곡의 신에 제사 지내는 곳.

태사국(太史局) : 고려 때 천문(天文)ㆍ역수(曆數)ㆍ추후(推後)ㆍ각루(刻漏) 등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사천감(司天監)을 합하여 서운관(書雲觀)으로 함.

태사령(太史令) : 고려 때 태사국(太史局)의 종5품 벼슬.

태사혜(太史鞋) : 태사신. 남자의 마른 신의 한 가지. 비단이나 가죽으로 울을 하고, 코와 뒤축 부분에 흰 줄무늬를 새기어 놓았음.

태사훈(台司訓) : 고려초에 태봉(泰封)의 관제를 본떠서 정한 관등의 세째 위계(位階). 중부(重副)의 다음.

태산집요(胎産集要) : 산부인과(産婦人科)에 관한 의서(醫書)로서, 세종조(世宗朝) 때 노 중례(盧重禮)가 봉명(奉命) 찬진(撰進)한 것.

태상(太常) : 봉상시(奉常寺).

태상기(太常旗) : 해ㆍ달ㆍ별ㆍ용(龍)을 그린 천자(天子)의 기(旗).

태상부(太常府) : 고려 때 제사(祭祀)ㆍ증시(贈諡)를 맡아보는 관청. 25대 충렬왕 24년(1298)에 봉상시(奉常寺)로 고침. 대상부(大常府).

태상시(太常寺) : 고려 때의 관청. 제사(祭祀)와 증시(贈諡)를 맡아보는 곳으로 31대 공민왕 11년(1362)에 전의시(典儀寺)로 개칭. 동 18년(1369)에 다시 이 이름으로 되었다가, 21년(1372)에 전의시(典儀寺)로 바뀜. 대상시(大常寺).

태상왕(太上王) : 자리를 물려 주고 들어앉은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태왕(太王). 준말 상왕(上王).

태상치제(太常致祭) : 봉상시(奉常寺)에서 제사지내는 것.

태상황(太上皇) : 자리를 물려 주고 들어앉은 황제를 높여 이르는 말. 태황제(太皇帝). 준말 상황(上皇).

태석(苔席) : 방이나 대청에 항상 깔아 놓은 자리.

태세(太歲) : ① 그 해의 간지(干支). ② 목성(木星).

태속(笞贖) : 볼기 맞는 형벌 대신으로 관가에 바치는 돈.

태손(太孫) : 황태손(皇太孫)의 준말.

태손궁(太孫宮) : ① 황태손(皇太孫)을 높여 이르는 말. ② 황태손의 궁전.

태수(太守) : ① 지방관(地方官). ② 신라 때의 각 고을의 으뜸 벼슬.

태실(胎室) : 궁가(宮家)의 태(胎)를 묻은 석실(石室).

태실(太室) : 종묘(宗廟)의 5실(室) 가운데 중앙에 있는 큰방.

태실간수군(胎室看守軍) : 태실(胎室) 곧 왕실(王室)의 태(胎)를 묻어둔 석실(石室)을 간수(看守)하는 군인.

태왕(太王) : 태상왕(太上王).

태원(太原) : 현재 산서성(山西省)의 성도(省都).

태위(台位) : 삼공(三公)의 자리라는 뜻으로 재상(宰相)을 이르는 말. 태좌(台座).

태위(太衛) : 한(漢)나라 왕망(王莽) 때 위위(衛尉)를 일컬은 관명.

태의감(太醫監) : 고려 때 의약(醫藥)ㆍ치료(治療)에 관한 일을 맡은 관아.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사의서(司儀署)로, 뒤에 전의시(典儀寺)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본 이름으로, 11년(1362)에 도로 본이름으로, 21년(1372)에 또 전의시로 고침. 사의서(司儀署).

태의원(太醫院) : ① 내의원(內醫院)을 달리 이르는 말. ② 대한제국 때 궁내부 전의사(典醫司)의 고친이름.

태의원(太醫院)ㆍ시종원(侍從院)ㆍ장례원(掌禮院)ㆍ내장원(內藏院)의 버금 벼슬. 품계는 종2품.

태일경(太一經) : 도교(道敎) 경문(經文)의 하나.

태일내편(太一內篇) : 천문학서(天文學書)의 하나.

태일전(太一殿) : 도교(道敎)의 태일(太一)을 제사지내는 전우(殿宇).

태자 우감문솔부(太子右監門率府) : 고려 때에 동궁(東宮)의 시위(侍衛)를 맡은 관아. 11대 문종 22년(1068)에 정함.

태자 우내솔부(太子右內率府)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시위(侍衛)를 맡은 관아. 11대 문종 22년(1068)에 정함.

태자 우사어솔부(太子右司禦率府)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시위를 맡은 관아. 11대 문종 22년(1068)에 정함.

태자 우청도솔부(太子右淸道率府)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시위(侍衛)를 맡은 관아. 11대 문종 22년(1068)에 정함.

태자 좌감문솔부(太子左監門率府)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시위(侍衛)를 맡은 관아. 11대 문종 22년(1068)에 정함.

태자 좌내솔부(太子左內率府)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시위(侍衛)를 맡은 관아. 11대 문종 22년(1068)에 정함.

태자 좌사어솔부(太子左司禦率府)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시위(侍衛)를 맡은 관아. 11대 문종 22년(1068)에 정함.

태자 좌청도솔부(太子左淸道率府)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시위(侍衛)를 맡은 관아. 11대 문종 22년(1068)에 정함.

태자(太子) : 황태자(皇太子)의 준말.

태자궁(太子宮) : ① 황태자(皇太子)를 높여 이르는 말. 춘궁(春宮). 춘저(春邸). 동궁(東宮). ② 황태자(皇太子)의 궁전.

태자부(太子府) : 고려 때 태자의 궁사(宮事)ㆍ시종(侍從)ㆍ진강(進講)의 일을 맡아보는 관아.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관제를 고칠 때 태자를 세자(世子)라 고치고, 그 뒤부터는 세자부(世子府)라 일컫게 됨.

태자비(太子妃) : 황태자의 아내.

태자치야(笞者耻也) : 태형(笞刑)이란 제도는 당하는 자에게 수치심(羞恥心)을 주기 위한 것.

태장(笞杖) : ① 볼기 치는 형구(形具). ② 태형(笞刑)과 장형(杖刑).

태전(駄錢) : 삯짐. 삯짐으로 받은 돈.

태정(汰定) : 면직(免職)시킴.

태정(台鼎) : 삼정승(三政丞)을 달리 이르는 말.

태조(太祖) : ① 왕조(王朝)를 일으킨 사람. ② 이 성계(李成桂)ㆍ왕 건(王建)ㆍ척 발규(拓跋珪)ㆍ주 전충(朱全忠)ㆍ주 원장(朱元璋) 등에게 일컬어 짐.

태종문황제(太宗文皇帝) : 명(明)나라 제3대 임금. 영락제(永樂帝).

태좌(台座) : 태위(台位).

태죄(笞罪) : 태형(笞刑)에 해당하는 죄.

태지(苔紙) : 털과 같이 가는 이끼를 섞어서 뜬 종이.

태직(太稷) :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후직(后稷)을 제사지내는 곳. 대직(大稷).

태창(太倉) : 조선조 광흥창(廣興倉)의 딴 이름.

태평관(太平館) : 조선조 때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머무는 숙소(宿所). 지금 서울 태평로(太平路)에 있었음.

태평교(太平橋) : 서울 태평로(太平路)에 있던 석교(石橋).

태평소(太平簫) : 날라리.

태평연만(太平年慢) : 진연(進宴) 때에 아뢰는 당악조(唐樂調)의 풍류의 하나.

태학(太學) : 성균관(成均館)의 별칭.

태학사(太學士) : ① 홍문관(弘文館) 대제학(大提學)을 달리 이르는 말. ② 갑오경장 이후의 홍문관(弘文館)의 으뜸 벼슬. 칙임관(勅任官).

태학생(太學生) : 성균관(成均館)에서 기거하며 공부하는 생원(生員)ㆍ진사(進仕)의 통틀어일컬음.

태항(胎缸) : 왕실의 남자 태(胎)를 담아서 태봉(胎封)하는 데 쓰는 항아리.

태형(笞刑) : ① 대쪽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 편형(鞭刑)이라고도 함. ② 당률(唐律)ㆍ명률(明律)의 오형(五刑)의 하나.

태화인수지역(泰和仁壽之域) :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어질어 장수(長壽)하는 경지.

태황(太皇) : 태황제(太皇帝)의 준말.

태황제(太皇帝) : 태상황(太上皇). 준말 태황(太皇).

태황태후(太皇太后) : 황제(皇帝)의 생존한 할머니.

태후(太后) : 황태후(皇太后)의 준말.

택정(擇定) : 여러 사람 가운데 적당한 인재를 뽑아 직무 또는 어떤 임무를 맡김. 선임(選任).

택차(擇差) : 쓸 만한 인재를 골라서 벼슬을 시킴.

탱가도선소수(撑駕渡船捎水) : 배를 장대로 밀어서 건너주는 사공(沙工).

토고안(吐高安) : 몽어학(蒙語學)의 서적 이름.

토관(土官) : 토관직(土官職).

토관도무사(土官都務司) : 토관직(土官職)의 한 직소.

토관직 품계(土官職品階) : 동반(東班)은 정5품 통의랑 도무(通議郞都務)에서 종9품 시사랑 섭사(試仕郞攝仕)까지, 서반은 정5품 건축대위 여직(健忠隊尉勵直)에서 종2품 탄력도위 부려용(殫力徒尉副勵勇)까지임.

토관직(土官職) : 평안도ㆍ함겨도의 부(府)ㆍ목(牧)ㆍ도호부(都護府)에 따로 둔 벼슬. 그 도(道) 사람만 시킴.

토목(吐木) : 토막나무. 짤막짤막하게 토막친 나무.

토병(土兵) : 토착 주민 중에서 뽑은 지방군. 지방 토호들이 거느리고 있는 사병이다.

토산세폐(土産歲幣) : 매년 음력 10월에 중국에 가는 使臣이 싸 가지고 가는 공물(貢物).

토상(土商) : 그 지방의 상인(商人).

토색(討索) : 억지로 달라고 함.

토수(吐首) : 기와의 한 가지. 지붕 네귀의 추녀 끝에 끼는 용머리 모양이나 거북 머리 모양으로 만든 장식.

토식(討食) : 음식을 강제로 청해 먹음.

토오수(土五數) : 기수(奇數)를 천수(天數)라 하여 양(陽)을 의미하고, 우수(偶數)를 지수(地數)라 하여 음(陰)을 의미 함. 천수와 지수가 서로 조화되면 오행(五行)이 되고 그 중에 5와 10이 합하면 토(土)가 되므로 토(土)의 수를 5라고 한 것.

토왕(土旺) : 토왕지절(土旺之節).

토왕일(土旺日) : 오행(五行)에서 말하는 토기(土氣)가 왕성한 날로서 입춘ㆍ입하ㆍ입추ㆍ입동 전의 각 18일째 되는 날. 이 날은 흙일을 금함.

토왕지절(土旺之節) : 오행(五行)에서 말하는 토기(土氣)가 왕성하다는 절기. 1년에 4번 있는데, 입춘ㆍ입하ㆍ입추ㆍ입동 전 각 18일 동안임. 준말 토왕(土旺).

토우(土宇) : 움집.

토의예물(土宜禮物) : 토산물(土産物)로 바치는 예물(禮物).

토전(土田) : 논밭.

토주(吐紬) : 바탕이 두껍고 빛깔이 누르스름한 산동주 비슷하게 생긴 명주.

토주(土主) : 토주(土主官).

토주계(吐紬契) : 토주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토주관(土主官) : 백성이 자기 고을의 수령(守令)을 이르는 말.

토지선(土地船) : 지방에 소속된 선박(船舶).

토지증명(土地證明) : 대한제국 26대 고종 광무 10년(1906)의 토지ㆍ가옥 증명의 규칙과 27대 순종 융회 2년(1908)의 토지ㆍ가옥 소유권 증명의 규칙으로부터 토지의 권리의 이전(移轉)ㆍ설정(設定)ㆍ보존(保存) 등에 관계된 증명.

토포사(討捕使) : 각 진영의 도둑을 잡는 일을 맡은 벼슬. 진영장(鎭影將)의 겸직(兼職).

토포영(討捕營) : 진영(鎭營).

토표피(土豹皮) : 스라소니의 가죽.

토호(土豪) : 지방에서 양반을 떠세할 만큼 세력이 있는 사람.

토황단령(土黃團鈴) : 황색 단령(團領).

통(通) : 과거 강서과(講書科)의 성적을 매기는 네 등급의 첫째. 그 다음인 보통 등급을 약(略), 그 다음인 보통 등급을 조(粗), 아주 하등으로 낙제를 불(不)이라 함.

통(統) : 조선조 때 민호편제(民戶編制)의 한 이름. 다섯 집을 한 통, 다섯 통을 한 리(里), 몇 리로 한 면(面)을 이룸. 26대 고종 32년(1895)에는 열 집을 한 통으로 함.

통감(通鑑) : 중국 사서(史書)의 하나.

통개(筒箇) : 동개. 통개(筒介)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활과 화살을 꽂아 넣어 등에 지는 물건으로, 가죽으로 만들었다.

통개(筒箇) : 화살 넣는 통.

통개아(筒介兒) : 화살을 넣어 메고 다니는 나무로 만든 통(筒).

통개장(筒介匠) : 화살을 넣는 통을 만드는 장인(匠人).

통계(筒契) : 산통계(算筒契).

통계전사(通計前仕) : 벼슬아치의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에 전직(前職)의 햇수를 가산(加算)하는 일.

통곡(統穀) : 마을에 사는 가호의 총수에 따라서 환곡을 분배하여 억지로 꾸어주는 곡식을 말한다.

통곤(統閫) : 통제사(統制使)의 별칭.

통관(通官) : 통역관(通譯官).

통관방(通官房) : 통역관이 쓰는 방.

통기(統紀) : 통호(統戶)의 번호.

통내무호단자(統內無乎單子) : 통내(統內)의 이상(異狀) 유무의 보고서(報告書).

통덕(通德) : 통덕랑(通德郞).

통덕랑(通德郞) : 정5품 문관의 품계. 통선랑(通善郞)의 위.

통독(通讀) : ① 책이나 글 따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 읽음. ②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이 매년 서울과 지방의 유생(儒生)에게 제술(製述)과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여기에 합격하면 식년(式年)의 문과 복시(覆試)에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줌.

통동(通同) : ① 내통하여 공모함. ②죄인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관가에 죄를 고백하여 옴.

통동(通同) : 내통하여 공모하다는 뜻이다.

통동작폐(通同作弊) : 서로 내통(內通)하여 공모(共謀)해서 폐단을 만듦.

통동협대(通同夾帶) : 서로 내통하고 공모해서 남의 물건을 비밀히 가져감.

통령(統領) : 일체를 통솔하여 거느림. 또는 그런 사람.

통례(通禮) : 통례원(通禮阮)의 정3품 벼슬, 좌우 각 한 사람씩 있음.

통례문(通禮門) : ①조선조 태조 원년에 베푼 합문(閤門)을 태종 때에 고친 이름. 세조 12년(1466)에 다시 통례원(通禮阮)으로 고침. ② 고려 때 조회(朝會)의 의례(儀禮)를 맡은 관아. 충렬왕 원년(1275)에 합문(閤門)을 이 이름으로 고치고, 뒤에 합문ㆍ통례문ㆍ중문(中門)으로 여러번 이름을 고쳤다가 공민왕 21년(1373)에 다시 통례문으로 고침.

통례원(通禮阮) : 조회(朝會)ㆍ제사에 관한 의식(儀式)을 맡은 관아. 합문(閤門)ㆍ통례문(通禮門)ㆍ장례원(掌禮院)으로 고쳐짐.

통리 기무 아문(統理機務衙門) : 조선조 26대 고종 17(1880)에 청(淸)나라 제도를 본떠 베풀어서 군국기무(軍國機務)를 총괄한 관청. 그 밑에 사대(事大)ㆍ교린(交隣)ㆍ군무(軍務)ㆍ변정(邊情)ㆍ기연(畿沿)ㆍ통상(通商)ㆍ군물(軍物)ㆍ기계(器械)ㆍ선함(船艦)ㆍ이용(理用)ㆍ전선(典選)ㆍ어학(語學)의 십이사(十二司)를 두었는데 19년에 폐하고 통리 내무 아문(統理內務衙門)과 통리아문(統理衙門)의 둘로 나눔.

통리 내무 아문(統理內務衙門) : 조선조 고종 19년(1882)에 통리 기무 아문(統理機務衙門)을 폐하고 설치한 관아. 내무(內務)를 총할하였는데, 그 해에 다시 통리 군국 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으로 고침. 준말 내아문.

통리 아문(統理衙門) : 조선조 고종 19년(1882)에 통리 기무 아문(統理機務衙門)을 폐하고 설치한 관아. 외교 사무를 맡아보았는데, 그 해에 통리 교섭 통상 사무 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고침. 외아문(外衙門).

통리군국 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 : 조선조 26대 고종 19년(1882)에 통리 내무 아문(統理內務衙門)을 고쳐 일컬은 이름. 동 21년(1884)에 의정부(議政府)에 합병하였다가, 뒤에 다시 내무부(內務府)로 독립하고, 31년에 이조(吏曹)와 합하여 내무 아문(內務衙門)이 됨. 준말 내아문(內衙門).

통망인(通望人) : 일정한 관직의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

통문(通文) : 여러 사람이 돌려보는 통지문(通知文).

통문관(通文官) : 고려 때 역어(譯語)를 맡은 관아. 25대 충렬왕 2년(1276)에 베푸어서 뒤에 사역원(司譯阮)으로 고침.

통문박사(通文博士) : 신라 성덕왕 때에 상문사(詳文師)의 고친 이름.

통방(通房) : 시골 관아(官衙)의 통인(通引)이 있는 방.

통보(通寶) : 통용하는 엽전(葉錢)에다 새겨 돈을 나타낸 말. 조선통보ㆍ삼한통보ㆍ해동통보 등.

통부(通訃) :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것. 부고(訃告). 고부(告訃).

통부(通符) : 의금부(義禁府)ㆍ병조(兵曹)ㆍ형조(刑曹)ㆍ한성부(漢城府)의 입직관(入直官)이나 포도청(捕盜廳)의 종사관(從事官)과 군관(軍官)이 차는 부찰(符札). 범인(犯人)을 잡는 증표(證票)로 참.

통부패(通符牌) : 통부(通符).

통사 사인(通事舍人) : ① 고려 합문(閤門)의 정7품 벼슬. ② 고려 때 왕비부(王妃府) 동궁(東宮)의 한 벼슬. 8대 현종 12년(1021)에 둠.

통사(通事) : 사역원(司譯阮) 소속으로 의주(義州)ㆍ동래(東萊) 등지에서 통역(通譯)하는 일을 맡아보는 역관(譯官).

통사(通事) : 통역관. 사역원(司譯院) 소속으로 의주(義州) 동래(東萊) 등지에서 통역하는 일을 맡아보는 역관(譯官)이다.

통사랑(通仕郞) : ① 고려 때 문관(文官)의 품계 9품.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베풀어서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폐하고, 동 11년(1362)에 다시 두었다가 18년(1369)에 또 다시 폐함. ② 조선조 때 정8품 문관의 품계.

통사왜(通詞倭) : 왜인 통역(通譯).

통상사무관(通商事務官) : 조선조말 영사관(領事館)에 딸린 주임(奏任) 벼슬. 영사가 없는 곳에 두고 통상의 일을 맡음.

통색(通塞) : ① 통함과 막힘. ② 운수가 잘 풀리어 트임과 트이지 않음. 행(幸)과 불행(不幸).

통선랑(通善郞) : 정5품 문관의 품계(品階). 통덕랑(通德郞)의 아래.

통섭(統攝) : 도맡아 다스림.

통소기(通宵旗) : 밤에 다니는 것을 허가하기 위해 순청(巡廳) 앞에 세우는 기(旗).

통속관(統屬官) : 통솔하에 있는 관원.

통수(統首) : 조선조 때 민호(民戶)를 편제(編制)한 통(統)의 우두머리. 처음 이름은 통주(統主).

통순자문(統巡咨文) : 일부 지역의 통솔, 또는 통치권을 위임받아 수시로 순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공문서(公文書).

통신국(通信國) : 통신사(通信使)를 보내는 나라. 곧 일본(日本)을 뜻함.

통신사(通信司) : 대한제국 때 궁내부(宮內府)에 딸린, 전화ㆍ철도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청. 전화과(電話課)ㆍ철도과(鐵道課)가 있었음. 광무 3년(1899)에 두었다가 9년(1905)에 없앰.

통신사(通信使) : 조선조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사신(使臣). 고종 13년에 수신사(修信使)로 고침.

통신삼사(通信三使) : ① 중국 사행(使行)의 상사ㆍ부사ㆍ서장관의 삼사(三使). ② 일본 사행 때의 통신사ㆍ부사ㆍ종사관(從事官)의 삼사.

통신원(通信院) : 대한제국 광무 4년(1900)에 둔 관청. 농공상부(農工商部)에 딸려 통신ㆍ선박(船舶)에 관한 일을 맡아봄. 비서(秘書)ㆍ번역(飜譯)ㆍ체신(遞信)ㆍ관선(管船)ㆍ회계 등의 과(課)가 있음. 광무 10년(1906)에 없앰.

통신전(通信箭) : 신호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쏘는 화살. 꼬리에 불을 붙여 쏨.

통약조불(通略粗不) : 강서(講書) 시험에 있어서 성적의 네 등급. 첫째를 통(通), 그 다음인 보통 등급을 약(略), 그 다음인 열등(劣等)을 조(粗), 아주 하등으로 낙제(落第) 점수를 불(不)이라 함.

통어사(統禦使) : 삼도 통어사(三道統禦使).

통어영(統禦營) : 통어사(統禦使)의 영(營).

통역관(通譯官) : 조선조 말엽 궁내부(宮內府)의 주임(奏任) 벼슬.

통영(統營) : 삼도 통제사(三道統制使)의 군영(軍營).

통영(統營) : 삼도 통제사(三道統制使)의 군영(軍營).

통위사(統衛使) : 통위영(統衛營)의 으뜸 장수. 준말 통위(統衛).

통위영(統衛營) : 조선조 26대 고종 25년(1888)에 친군영(親軍營) 속의 후영(後營)ㆍ우영(右營)ㆍ해방영(海防營)을 합쳐서 베푼 군영(軍營). 같은 임금 31년(1894)에 폐함. 준말 통위(統衛).

통의(通擬) : 통망인(通望人)의 후보자(候補者)로 추천함.

통의대부(通儀大夫) : 고려 때의 문산계(文散階). 11대 문종 때 처음으로 정4품 하(下)로 정하였다가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없애고, 동 24년(1298)에 정3품 하(下)로 설치, 동 11년(1362)에 한때 없앴다가 동 18년에 다시 둠.

통의랑(通議郞) : 조선조 때 정5품 토관직(土官職) 문관(文官)의 품계.

통의절목(通擬節目) : 천망(薦望)의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한 세칙(細則).

통인(通引) : ① 조선조 때 지방 관아의 관장(官長) 앞에 딸리어 잔심부름하는 사람. ② 고려 때 중추원(中樞阮)에 딸린 이속(吏屬).

통인(通引) : 조선시대, 관아에 딸린 아전을 말한다. 수령(守令)의 잔심부름을 맡아 하였다.

통전(通典) : ①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하는 규칙. ② 중국 역대의 여러 제도의 연혁을 통관(通觀)한 서적. 모두 2백권.

통정(通政) :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품계.

통정대부(通政大夫) : 조선조 때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품계. 26대 고종 2년부터 문관ㆍ종친(宗親)ㆍ의빈(儀賓)의 품계로 아울러 사용함.

통제사(統制使) : 삼도 통제사(三道統制使).

통제사(統制使) : 조선시대 선조 때에 충청, 전라, 경상 삼도(三道)의 수군(水軍)을 통솔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무관직, 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선조 26년(1593)에 신설하여 맨 처음으로 전라 좌도 수군절도사 이순신(李舜臣)을 임명하였다. 나중에 통제사가 경상 우도 수군절도사를 겸하였다.

통주(統主) : 민호(民戶)를 편제(編制)한 통(統)의 어른. 뒤에 통수(統首)로 고침.

통직랑(通直郞) : ① 조선조 때 정5품 종친의 품계. 고종 2년부터 문관ㆍ종친(宗親)의 품계로 병용(竝用)함. ② 고려 문관(文官)의 품계. 종6품의 하(下). 문종 때에 정하여 충렬왕 원년(1275)에 폐하고, 동 24년(1298)에 종6품 하(下)로 다시 두었다가 동 34년(1308)에 5품으로 고치고,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정5품으로 하였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에 폐하였다가, 동 11년(1362)에 정5품으로 다시 정했다가 18년(1369)에 아주 없앰.

통진(通津) : 경기도 김포군(金浦郡) 월곶면(月串面) 군하리(群下里)에 있는 옛 읍(邑). 한강 입구를 지키는 제1의 요해처로 군사ㆍ정치의 요충으로 발달했으나, 1914년 김포군에 병합된 뒤로는 그 중요성이 감소됨.

통천관(通天冠) : 임금이 정사를 보거나 조칙(詔勅)을 반포할 때 쓰는 관. 오사(烏紗)로 만드는데, 앞뒤에 12개의 양(梁)이 있고, 오채옥(五采玉) 12개를 꿰고, 옥잠(玉簪)과 옥영(玉纓)을 갖춤.

통청(通淸) : 청관(淸官)의 후보자로 추천되어 통과된 것, 또는 사람.

통청예(通淸例) : 청관(淸官)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예.

통판(通判) : 고려 16대 예종 때 도호부의 판관을 고친 이름.

통편(通編) : ?대전통편(大典通編)?을 가리키는 듯하다. 정조(正祖)의 명을 받아 김치인(金致仁) 등이 6권 5책으로 편찬한 것인데, ?경국대전(經國大典)?ㆍ?대전속록(大典續綠)?ㆍ?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ㆍ?수교집록(受敎輯錄)? 등의 모든 전장(典章)을 한데 모은 책이다.

통폐인(通弊印) : 통용화폐(通用貨幣)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찍는 인장(印章).

통행표신(通行標信) : 관청의 숙직원(宿直員)이 휴대(携帶)하는 통행증(通行證).

통헌대부(通憲大夫) : ① 조선조 때 정2품 의빈(儀賓)의 품계. 26대 고종 2년(1865)까지 쓰임. ② 고려 때 종2품 문관의 품계.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정하고, 충선왕 2년에 폐함.

통환(統還) : 환곡 가운데 통환(統還) 몫을 가리키는 듯하다.

통훈(通訓) : 통훈대부(通訓大夫).

통훈계(通訓階) :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관계(官階)를 말함.

통훈대부(通訓大夫) : 문관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품계.

퇴건(退件) : 의복(衣服) 같은 것을 한번 입고 버린 것.

퇴경정용(推輕釘聳) :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도로 솟는다는 뜻으로 웃사람이 엄하게 다스리지 아니하면 아랫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

퇴기(退妓) : 기생 퇴물(妓生退物). 전에 기생 노릇을 한 여자.

퇴도(退賭) : 10년 동안을 한정하고 토지의 경작권을 팔아 넘기는 것.

퇴도지(退賭地) : 10년을 한정하고 경작권을 팔아 넘긴 땅.

퇴도지매매(退賭地賣買) : 퇴도지(退賭地)를 매매하는 행위.

퇴등(退燈) : 지방 관아에서 원이 잘 때에 등불을 끄는 일.

퇴령(退令) : 지방 관아에서 이속(吏屬)ㆍ사령(使令) 들에게 물러감을 허락하는 명령.

퇴물(退物) : 퇴물림. ① 큰상물림. ② 웃사람이 쓰던 것을 물리어 준 물건. ③ 퇴박맞은 물건.

퇴봉(退封) : 진상물(進上物) 봉진(封進)의 시기를 놓치는 것.

퇴사(退仕) : ① 벼슬아치나 구실아치가 벼슬이나 구실을 내놓고 물러남. 흔히 구실아치에 많음. ② 사퇴(仕退).

퇴색(退色) : 색갈이 나빠져서 원래의 빛을 잃은 것.

퇴자(退字) : 받아들일 곳에서그 받아들임을 거부하는 것. 상납(上納)한 포목이 품질이 낮아 ‘退’ 도장이 찍혀 도로 나온 것 등.

퇴장(退狀) : 소장(訴狀)을 반송(返送)함.

투공(投公) : 공(公)에 투속(投屬)함.

투구(鬪毆) : 싸움하다가 때림.

투루(透漏) : 남의 눈을 피하여 도주(逃走)하는 일.

투부(投附) : 도망 노비(逃亡奴婢)가 자수(自首)하여 본역(本役)으로 돌아감.

투비(投畀) : 왕명(王命)으로 죄인을 지정한 곳에 귀양을 보냄.

투속(投屬) : 도망한 노비(奴婢)가 관가에 자수하고 본역(本役)에 돌아감. 투부(投附).

투익명문서고인죄(投匿名文書告人罪) : 성명을 숨긴 투서(投書)로써 남의 죄를 고언(告言)한 행위. 대명률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

투작(偸斫) : 도벌(盜伐).

투장(偸葬) : 남모르게 암장(暗葬)함.

투전(投錢) : 돈치기.

투취(偸取) : 절취(竊取).

투탁 도장(投託導掌) : 자기 땅을 궁방(宮房)의 이름으로 소유를 만들고, 제가 스스로 그 땅의 도장(導掌) 노릇을 하는 사람.

투탁(投託) : ① 조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세력 있거나 명문인 남의 조상을 자기 조상으로 하는 일.② 남의 세력에 의지함.

투획압자(套劃押字) : 문서(文書)와 도장을 위조(僞造)하는 것.

특교(特敎) : 특지(特旨).

특무정교(特務正校) : 대한제국 시대에 새 관제에 따른 무관(武官) 계급의 하나. 하사관(下士官)의 제일 높은 자리로, 참위(參尉)의 아래, 정교(正校)의 위임.

특배탐리(特配貪吏) : 특별히 정배(定配)시킨 탐장죄(貪贓罪)를 지은 관리.

특송사(特送使) : 일본 국왕이나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특별히 보낸 사자(使者). 별차왜(別差倭)라고도 함.

특송선(特送船) : 일정한 세견선(歲遣船) 이외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 특별히 입항(入港)하는 왜선(倭船).

특지(特旨) : 임금의 특별한 명령. 특교(特敎).

특지(特旨) : 특별한 왕지(王旨). 임금의 특별한 분부.

특진(特進) : 고려 때 문관(文官)의 품계. 6대 성종 14년(995)에 정광(正匡)을 고쳐서 일컬었는데, 11대 문종이 정2품으로 정하였다가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없앰.

특진관(特進官) : ① 임금에게 경서(經書)를 강론(講論)하는 경연(經筵)에 진참(進參)하는 관원(官員). 이에는 문관(文官)ㆍ음관(蔭官) 및 무관(武官)2품 이상인 이를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이 초계(抄啓)하여 결정함. ②조선조 말엽 궁내부(宮內府)에 딸린 칙임(勅任)벼슬. 왕실에 관한 일을 보좌함.

특진보국삼중대광(特進輔國三重大匡) : 고려 때 문관(文官)의 품계. 정1품의 상(上).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정함.

특진삼중대광(特進三重大匡) : 고려 때 문관(文官)의 품계. 정1품의 하(下).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정함.

파(把) : 조세(租稅)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 면적의 단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 광무 9년에는 5주척 평방(周尺平方)으로 정하였음. 10줌(把)=한뭇(東), 10뭇=한 짐(負), 10짐=한 총(總), 10총=한 목(結)이라 함.

파가저택(破家瀦宅) : 강상죄인(綱常罪人)의 집을 헐어 버리고 웅덩이를 파 물이 고이게 하는 처벌.

파계(罷繼) : 양자의 인연을 끊음. 파양(罷養)이라고도 함.

파군(罷君) : 왕실에서 오대(五代) 이후에는 종친(宗親)의 봉군(封君)을 폐하는 일.

파기(疤記) : 병정ㆍ죄인 등의 몸을 검사하여 그 특징을 적은 기록.

파당(塘) : 제당(堤塘). 방제(防堤).

파도(擺渡) : 강을 건늠.

파루(罷漏) : 통행금지 해제. 곧 오경(五更 : 오전4시) 3점에 큰 쇠북을 33번 치고 성문을 열어 사람들이 통행하게 하는 것.

파마(把馬) : 국왕이 승마(乘馬)를 할 경우에 말 4필을 등대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

파며(巴旀) : 금릉군의 파매처를 가리킨다.

파문갑사(把門甲士) : 문을 지키는 갑사.

파미간(波彌干) : 신라 때 벼슬 열 일곱 등의 넷째 위계. 유리왕 9년(32)에 마련됨. 공복(公服)의 빛깔은 자줏빛이고 진골 이상이 임명됨. 해찬(海飡). 해간(海干). 파진찬(波珍飡).

파민(罷民) : ① 일정한 주소나 생업이 없는 부랑민(浮浪民). ② 민중을 피폐하게 함.

파발(擺撥) : 공문(公文)을 급히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역참(驛站).

파발군(擺撥軍) : 각 역참에 딸려 공문을 가지고 역참 사이를 나르는 사람.

파발군사(擺撥軍士) : 공문을 급히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역참의 군사.

파발마(擺撥馬) : 공무(公務)로 급히 가는 사람이 타는 말. 서울과 의주(義州) 사이에 둠.

파방(罷榜) : 해마다 한 번씩 각 지방 군(郡)에서 육방(六房)의 하급 관리들을 교질(交迭)하는 일. 파임(派任)이라고도 함. 환방(換房).

파벽(破僻) : 썩 드문 성(姓)이나, 또는 양반없는 시골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서 본래의 미천한 상태를 벗어남.

파복(罷伏) : 파루(罷漏:통행금지 해제) 뒤에 순찰 돌던 나졸(羅卒)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

파산(罷散) : 파직자(罷職者)와 산관(散官). 곧 직장(職掌)이 없는 사람.

파산관(罷散官) : 벼슬을 그만두고 한산하게 된 사람.

파산인(罷散人) : 관직이 해면된 한산(閑散)한 사람.

파서(罷叙) : 파직불서(罷職不叙)의 준말.

파속부결(把束負結) : 논밭의 수확 및 과세 단위. 양전척(量田尺) 1척 평방 면적을 1파, 10파가 1속, 10속이 1부, 1백 부가 1결임.

파수(把守) : 파수군(把守軍). 파수를 보는 군졸을 가리킨다.

파수인(把守人) : 경계하여 지키는 사람.

파시평(波市坪) : 해상(海上)에서 열리는 생선시장.

파연(罷軟) : 무기력하고 산만함. 노질(老疾)ㆍ탐혹(貪酷)ㆍ소행불근(素行不謹)과 함께 관리가 관직에서 물러나야 할 4가지 항목 중의 하나였다.

파자장(笆子ㆍ把子匠) : 파자는 바자의 한자 취음(漢字取音). 대ㆍ갈대ㆍ수수깡 등으로 발처럼 엮거나 결은 것. 울타리 만드는 데에 쓰임. 곧 바자를 만드는 장인.

파자전(笆子廛) : 바자를 만드는 상점.

파장(把掌) : 결세액(結稅額)과 납세자(納稅者)의 명단을 양안(量案)에서 가려 적는 부책(簿冊).

파적위(破敵衛) : 오위(五衛)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에 속한 군대. 정원은 2천 5백 명으로 목전(木箭)ㆍ편전(片箭)ㆍ주(走)ㆍ역(力)등 시험에 2가지 이상을 합격한 사람으로 편성한 특별 부대. 선발은 4월ㆍ7월ㆍ10월 3회, 재직기간은 1백 6일, 품계(品階)는 종5품을 한도로 영직(影職: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비는 벼슬)을 두어 거관(去官)시키며,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엔 58일을 더하여 정 3품에서 그침.

파정군(把定軍) : 궐내 각 경비소에 파견되어 파수하는 군사.

파제(破題) : 과거(科擧)보는 시(詩)의 첫머리에 제목의 뜻을 들추어 냄.

파조(罷朝) : 열었던 조회를 마침.

파좌(罷坐) : 관원이 사무를 끝냄.

파지관부(把持官府) : 관청을 손아귀에 넣음.

파지행시(把持行市) : 매매(賣買)의 이익을 손아귀에 넣고 독점함.

파직(罷職) : 관직을 파면시킴.

파직불서(罷職不叙) : 파직(罷職)시키고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한 처분.

파직불취(罷職不取) : 파면(罷免)시키고 임용(任用)하지 못하게 한 처분.

파진군((破陣軍) : 적의 진지에 돌격하여 격파할 수 있는 무술을 가진 자로 편성한 일종의 특공대.

파진찬(波珍飡) : ① 고려 태조 때의 다섯째 관계(官階). ②신라 때 벼슬 열일곱 등의 넷째 위계(位階). 유리왕9년(32)에 마련됨. 공복(公服)의 빛깔은 자줏빛이고 진골(眞骨)이상이 임명됨. 해찬(海飡). 파미간(波彌干). 해간(海干).

파천(播遷) : 임금이 도성(都城)을 떠나 딴 곳으로 피란함. 파월(播越)ㆍ몽진(蒙塵)이라고도 함.

파초선(芭蕉扇) : 파초의 잎 모양으로 만든 부채, 또는 폭 넓은 파초 잎을 그대로 구부려 드리운 것. 의정(議政)이 출행할 때에 머리 위를 가리는 데 썼음.

파총(把摠) : 각 군영(軍營)의 종4품 무관 벼슬을 말한다.

파출(罷黜) : 파면(罷免). 파직(罷職).

파한(罷閑) : 파직(罷職)되어 산직(散職)에 있는 자.

파한관리(罷閑官吏) : 파직(罷職)되어 산직(散職)에 있는 관리.

판결사(判決事) : 장례원(掌隷院)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3품.

판공부사(判工部事) : 판상서공부사(判尙書工部事)의 준말.

판과(辦課) : 세금 등을 징수하는 것.

판관(判官) : ① 중앙 관서인 돈령부(敦寧府)ㆍ한성부(漢城府)ㆍ상서원(尙瑞院)ㆍ봉상시(奉常寺) 등 18관아의 종5품 벼슬인 낭관(郎官). ② 각 감영(監營)ㆍ유수영(留守營) 및 큰 고을에 둔 종5품 벼슬. ③ 궁중에서 악귀를 쫓는 나례(儺禮) 때 초록 옷을 입고 탈과 화립(畵笠)을 쓰는 나자(儺者).

판관(判官) : 각 감영(監營), 유수영(留守營) 및 큰 고을에 두었던 종5품의 관직.

판관(辦官) : 시험장(試驗場)에 임시로 근무하는 관원.

판교(判校) : 승문원(承文院)ㆍ교서관(校書館)의 정3품 벼슬.

판국자감사(判國子監事) : 고려 국자감(國子監)의 으뜸 벼슬. 타관(他官)이 겸함.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 ① 조선조 초기에 군기감의 정3품 으뜸 벼슬. ②고려 군기감(軍器監)의 종3품 벼슬.

판군자시사(判軍資寺事) : 고려 군자시(軍資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금오(判金吾) :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를 달리 이르는 말.

판내부시사(判內府寺事) : ① 조선조 초기의 내부시의 정3품 으뜸 벼슬. ② 고려 내부시의 정3품 벼슬.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 ① 조선조 초기의 내시부의 정2품 으뜸 벼슬. ② 고려 내시부(內侍府)의 정2품 으뜸 벼슬.

판당(判堂) : 판서(判書) 또는 판윤(判尹)의 별칭.

판대복시사(判大僕寺事) : 고려 대복시(大僕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태복시사(判太僕寺事).

판대부시사(判大府寺事) : 고려 대부시(大府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대상시사(判大常寺事). : 고려 대상시의 정3품 으뜸 벼슬. 판태상시사(判太常寺事).

판도(版圖) : 한 나라의 영토(領土).

판도사(判圖司) :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자 호부(戶部)를 고친 이름.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서 24년(1298) 정월까지, 동 24년(1298) 8월에서 34년(1308)까지, 27대 충숙왕 때부터 31대 공민왕 5년(1356)까지, 동 11년(1362)에서 34대 공양왕 원년(1389)까지의 일컬음. 뒤에 호조(戶曹)로 고쳐짐.

판도첨의사사사(版都僉議使司事) : 고려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종1품 으뜸 벼슬. 중서령(中書令)의 후신으로, 25대 충렬왕 때 도첨의령(都僉義令)의 고친 것.

판도평의사사사(判都評議使司事) : 고려 때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사의 으뜸 벼슬. 타관(他官)이 겸함.

판돈령(判敦寧) :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의 약칭. 곧 돈령부의 종1품 벼슬.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 : 조선조 때 돈령부(敦寧府)의 종1품 벼슬. 준말 판돈령(判敦寧).

판례부사(判禮部事) : 판상서예부사(判尙書禮部事)의 준말.

판리부사(判吏部事) : 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의 준말.

판문하(判門下) : 고려 문하부(門下府)의 으뜸 벼슬. 종1품. 중서령(中書令)의 후신(後身)으로 32대 우왕 때에 판문하로 고친 이름.

판밀직(判密直) :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의 준말

판밀직사(判密直事) :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의 준말.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 고려 밀직사(密直司)의 으뜸 벼슬. 종2품.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판추밀원사(板樞密院事)의 고친 이름. 준말 판사사(判司事). 판밀직(判密直). 판밀직사(判密直事).

판방(判榜) : 간판(看板). 현판. 게시판.

판별방(版別房) : 호조(戶曹)의 보조 기관. 정부 소요 물품의 구입에 관한 사항을 맡아 봄.

판병마사(判兵馬事) : 고려 때 관직의 하나. 도병마사(都兵馬使)의 으뜸 벼슬. 시중(侍中)ㆍ평장사(平章事)ㆍ참지정사(參知政事)ㆍ정당 문학(政堂文學)이 겸하였는데 25대 충렬왕 5년(1279)에 판도평의사사사(判都評議使司事)로 고침.

판병부사(判兵部事) : 판상서병부사(判尙書兵部事)의 준말.

판부(判付) : 상주한 사건에 대하여 임금이 결재해 내려준다는 뜻이다. 판하(判下).

판부사(判府事) : 중추부(中樞府)의 종1품 벼슬인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의 줄임말.

판부서(判付書) : 상주(上奏)한 형사 사건에 대한 임금의 재가 내용을 기록한 것.

판비(判批) : 상주한 안건에 대한 임금의 판하(判下)한 비답(批答).

판비서성사(判秘書省事) : 고려 비서성(秘書省)의 정3품 장관.

판사(判事) : ① 조선조 초기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ㆍ삼사(三司)ㆍ사평부(司評府)ㆍ중추원(中樞院)ㆍ상서사(尙瑞司)ㆍ합문(閤門)ㆍ봉상시(奉常寺)ㆍ전중시(殿中寺) 등의 장관. 품계는 1품에서 3품까지. ②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ㆍ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ㆍ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의 약칭. 품계는 종1품. ③ 갑오 경장 이후 돈령원(敦寧院)ㆍ고등재판소ㆍ지방재판소ㆍ평리원(平理院)ㆍ특별법원ㆍ한성재판소의 칙임(勅任) 또는 주임(奏任) 벼슬.

판사농시사(判司農寺事) : ① 조선조 초기 사농시의 으뜸 벼슬. 정3품. 3대 태종 원년(1401)에 판전농시사(判司農寺事)로 고침. ②고려 사농시(司農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사사(判司事) : ①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의 준말. ② 판삼사사(判三司事)의 준말.

판사수시사(判司水寺事) : 고려 사수시(水寺事)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 : 고려 사재시(司宰寺)의 장관. 정3품.

판사천대사(判司天臺事) : 고려 사천대(司天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사평부사(判司平府事) : 조선조 국초(國初)의 사평부(司平府)의 벼슬.

판삼사사(判三司事) : ①조선조 초기 삼사의 종1품 벼슬. 3대 태종 원년(1401)에 판사평부사(判司平府事)로 고침. ②고려 삼사(三司)의 으뜸 벼슬. 종1품. 재신(宰臣)이 겸임함. 춘말 판사사(判司事).

판상서공부사(判尙書工部事) : 고려 초엽 상서 공부(尙書工部)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함. 준말 판공부사(判工部事).

판상서병부사(判尙書兵部事) : 고려 초엽 상서 병부(尙書兵部)의 으뜸 벼슬. 재신이 겸함. 준말 판병부사(判兵部事).

판상서사사(判尙瑞司事) : ①조선조 초엽 상서사의 으뜸 벼슬. 재신이 겸함. ② 고려 상서사의 으뜸 벼슬. 양부(兩府)의 재신(宰臣)이 겸함.

판상서예부사(判尙書禮部事) : 고려 초엽 상서 예부(尙書禮部)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함. 준말 판례부사(判禮部事).

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 : 고려 초엽 상서 이부(尙書吏部)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함. 준말 판리부사(判吏部事).

판상서형부사(判尙書刑部事) : 고려 초엽 상서 형부(尙書刑部)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함. 준말 판형부사(判刑部事).

판상서호부사(判尙書戶部事) : 고려 초엽 상서호부(尙書戶府)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함. 준말 판호부사(判戶部事).

판서(判署) : 관문서(官文書)에 연월일을 쓰고 서명 날인하는 것.

판서(判書) : 육조(六曹)의 장관. 품계는 정2품. 판당(判堂).

판서문안(判署文案) : 판서형살문서(判署刑殺文書)의 약어. 형살(刑殺) 집행에 관한 문서에 연월일을 쓰고 서명 날인하여 집행을 청하는 것.

판서정(判書政) : 판서가 집행하는 정사(政事:인사 이동).

판선공시사(判繕工寺事) : 고려 때 선공시(繕工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소부감사(判小府監事) : 고려 때 소부감(小府監)의 종3품 으뜸 벼슬.

판소부시사(判小府寺事) : 고려 때 소부시(小府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식목도감사(判式目都監事) : 고려 식목도감(式目都監)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함.

판어사대사(判御史臺事)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원사(判院事) : ① 판추밀원사(板樞密院事)의 준말. ② 판한림원사(判翰林院事)의 준말. ③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의 준말.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 : 고려 때 위위시(衛尉寺)의 으뜸 벼슬. 정3품.

판육지도(販鬻之徒) : 장사치. 상인배(商人輩).

판윤(判尹) : 한성부(漢城府)의 장관. 품계는 정2품. 경조윤(京兆尹). 판당(判堂).

판의금(判義禁) :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의 약칭.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 의금부(義禁府)의 으뜸 벼슬. 종1품. 판금오(判金吾). 준말 판의금(判義禁).

판자계(板子契) : 관청에 송판(松板)을 공물로 바치는 계.

판장작감사(判將作監事) : 고려 때 장작감(將作監)의 종3품 으뜸 벼슬.

판적(判籍) : 판은 지적(地籍簿), 적은 호적부(戶籍簿). 곧 토지와 인구를 말하는 것.

판적사(版籍司) : 호조(戶曹) 소속의 한 관아. 호구ㆍ토지ㆍ조세ㆍ부역ㆍ권농(勸農)ㆍ공납(貢納)ㆍ풍흉(豊凶) 조사ㆍ진휼(賑恤)ㆍ사창곡(社倉穀)의 대출과 회수 등의 일을 맡아봄.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 고려 때 전교시(典校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 : 고려 때 전의시(典儀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전중성사(判殿中省事) : 고려 때 전중성(殿中省)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 ① 조선조 초기 종부시의 장관(長官). 정3품. 3대 태종 원년(1401)에 판전중시사(判典中寺事)의 고친 이름. ②고려 때 종부시(宗簿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종정경(判宗正卿) : 종친부(宗親府)의 정1품 벼슬. 조선조 고종(高宗) 6년에 정한 것인데. 적실왕손(嫡室王孫)ㆍ대원군 봉사손(大院君奉祀孫)ㆍ승습군(承襲君)들로서, 상보국 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와 보국 숭록대부의 품계를 가진 사람으로 시킴.

판주(辦主) : 물품 또는 금전의 공급자.

판중추(判中樞) :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의 약어. 판부사(判府事).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 중추부의 종1품 벼슬.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 ① 조선조 초기 중추원의 정2품 벼슬. 7대 세조 12년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고치고, 종1품으로 올림. ② 고려 중추원(中樞院)의 으뜸 벼슬. 종2품. 11대 문종 때 설치하여 14대 헌종 원년(1095)에 판추밀원사(板樞密院事)로, 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로, 31대 공민왕 5년에 다시 판추밀원사로, 11년(1362)에 또 다시 판밀직사사로 고침.

판집(辦集) : 마련하여 준비하는 것.

판추밀(判樞密) : 판추밀원사(板樞密院事)의 준말.

판추밀원사(板樞密院事) : 고려 추밀원(樞密院)의 으뜸 벼슬. 종2품. 14대 헌종 원년(1095)에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의 고친 이름. 준말 판원사(判院事). 판추밀(判樞密).

판태복시사(判太僕寺事) : 판대복시사(判大僕寺事).

판태사국사(判太史局事) : 고려 태사국(太史局)의 으뜸 벼슬. 정3품.

판태상시사(判太常寺事) : 판대상시사(判大常寺事).

판태의감사(判太醫監事) : 고려 태의감(太醫監)의 으뜸 벼슬. 종3품.

판하(判下) : 상주한 사건에 대하여 임금이 결재해 내려준다는 뜻이다. 판부(判付).

판하정식(判下定式) : 임금의 재가를 맡은 정식(定式).

판한림(判翰林) : 판한림원사(判翰林院事)의 준말.

판한림원사(判翰林院事) : 고려 한림원(翰林院)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함. 준말 판원사(判院事). 판한림(判翰林).

판합문사(判閤門事) : ① 조선조 초엽 합문(閤門)의 장관(長官). 정3품. 3대 채종 때에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로 고침. ② 고려 합문의 정3품 으뜸 벼슬.

판형부사(判刑部事) : 판상서형부사(判尙書刑部事)의 준말.

판호부사(判戶部事) : 판상서호부사(判尙書戶部事)의 준말.

팔가치(八加赤) : 고려 때 위사(衛士)의 하나. 몽고(蒙古)에서 온 말.

팔거현(八莒縣) : 경상도 칠곡(漆谷)의 고려 때 이름. 고려 태조 때부터 팔거(八居)라고 하다가 뒤에 거(居)를 거(莒)로 고쳐 표기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칠곡(七谷縣)이라 하다가 인조 때부터 칠곡(漆谷)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화원현(花園縣)과 함께 성주목(星州牧)에 소속된 속현(屬縣)의 하나였다.

팔결위일부(八結爲一夫) : 전토(田土) 8결(結) 분마다 1부(夫)씩으로 하여, 그 역가(役價)를 경작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팔관보(八關寶) : 고려 때 나라에서 전곡(錢穀)을 저축하여 관청과 백성에게 빌려주고 그 변리를 거두어 모아서 팔관회(八關會)의 비용으로 쓰는 기관. 11대 문종 때 설치함.

팔관회(八關會) : 고려 때 매년 중경(中京)과 서경(西京)에서 토속신(土俗神)에게 제사지내는 의식. 태조 초부터 시작되어 성종(成宗) 때 일시 없어졌다가 8대 현종 때 다시 부활되어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로서, 중경에서는 추수 이후 음력 11월에, 서경에서는 10월에 등불을 찬란히 하고, 술과 다과(茶果)를 성대하게 베풀고 가무(歌舞)와 여러 유희를 하면서 나라와 왕실의 태평을 빌었음. 이 날에 각 고을의 벼슬아치가 글을 올리고 외국의 상인들이 각기 방물(方物)을 바쳐 축하함.

팔괘장(八卦章) :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에 정한 훈장의 하나, 문무관(文武官) 중에 훈공(勳功)이 있는 사람에게 서사(敍賜)하는데 1등에서 8등까지 있음.

팔모(八母) : 친어머니 밖에 복제(服制)의 구별이 있는 여얿 어머니. 곧 적모(嫡母)ㆍ계모(繼母)ㆍ양모(養母)ㆍ자모(慈母)ㆍ가모(家母)ㆍ출모(黜母)ㆍ서모(庶母)ㆍ유모(乳母)를 이름.

팔문(八門) : 술가(術家)들이 구궁(九宮 : 구성(九星))에 맞추어 길흉을 점치는 8가지 문. 곧 휴문(休門)ㆍ생문(生門)ㆍ상문(傷門)ㆍ두문(杜門)ㆍ경문(景門)ㆍ사문(死門)ㆍ경문(驚門)ㆍ개문(開門).

팔분(八分) : 팔분체(八分體)의 약어.

팔분체(八分體) : 한자(漢字) 서체의 한 가지. 예서(隸書)의 2분과 전서(篆書)의 8분을 섞어서 만든 것. 한(漢)의 채옹(蔡邕)이 창시했다는 설과, 왕차중(王次中)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음.

팔성은(八成銀) : 현은(玄銀).

팔세보(八世譜) : 문관(文官)ㆍ무관(武官)ㆍ음관(蔭官)의 8대조(八代祖)까지를 기록한 보첩(譜牒).

팔세아(八歲兒) : 만주어(滿洲語) 학습서. 저자 미상. 역과(譯科)의 강서목(講書目). 조선조 숙종 때 신계암(申繼黯)이 교정하고, 정조 때 김진하(金振夏)가 교정한 것.

팔송사(八送使) : 연례팔송사(年例八送使). 연례송사(年例送使)는 대마도주 세견선(歲遣船) 20척과 수도서선(受圖書船) 5척, 수직인선(受職人船) 5척 등 모두 30척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도래(渡來)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1636년 겸대제(兼帶制)가 시행된 이후 도항 시기 및 횟수가 8회로 조정됨에 따라 연례팔송사(年例八送使)라 하였다.

팔왕일(八王日) : 입춘(立春)ㆍ춘분(春分)ㆍ입하(立夏)ㆍ하지(夏至)ㆍ입추(立秋)ㆍ추분(秋分)ㆍ입동(立冬)ㆍ동지(冬至)의 날. 이 날은 인사(人事)를 맡은 제신(諸神)이 교대하는 날이라고 함.

팔위(八衛) : 고려 때의 이군(二軍)과 육위(六衛)의 두루 일컬음.

팔음(八音) : 아악(雅樂)의 8가지 악기 또는 그 소리. 곧 금(金:종)ㆍ석(石:경쇠)ㆍ사(絲:현악)ㆍ죽(竹“관악)ㆍ포(匏:생악)ㆍ토(土:훈)ㆍ혁(革:북)ㆍ목(木:어(敔)).

팔의(八議) : 평의(評議)에 의해 형벌을 감면하는 8가지 조건. ㉠ 의친(議親=왕실의 일정한 친척). ㉡ 의고(議故=왕실과 고구(故舊)관계로 여러 해 특별한 은덕을 입은 사람). ㉢ 의공(議功=국가에 큰 공훈을 세운 사람). ㉣ 의현(議賢=큰 덕행이 있는 현인 군자). ㉤ 의능(議能=재능이 우월하여 왕업(王業)을 보좌하고 인륜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 의근(議勤=무관 또는 무관으로 각근(恪勤)하게 봉직하거나 사신으로 나가 노력하여 봉공(奉公)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 ㉦ 의귀(議貴=관작이 1품인 자, 문무관 3품 이상인 자, 산관(散官) 2품 이상인 자). ㉧ 의빈(議賓=전대 군왕의 자손으로서 선대의 제사를 맡아 국빈(國賓)이 된 자).

팔주비전(八注比廛) : 조선조 때 서울에 있는 백각전(百各廛) 가운데에서 선전(縇廛)ㆍ면포전(綿布廛)ㆍ면주전(綿紬廛)ㆍ지전(紙廛)ㆍ저포전(苧布廛)ㆍ포전(布廛)ㆍ내어물전(內魚物廛)ㆍ외어물전(外魚物廛)의 여덟 시전.

팔주장(八主掌) : 국가적 행사로 매 3년마다와 또는 특별히 치르는 과거 때, 소요 물품의 공급과 각종 경비의 염출을 위해 8개의 담당 관서를 지정한 것.

팔중대내마(八重大奈麻) : 신라 때의 벼슬의 하나. 칠중 대내마(칠(七重大奈麻)의 위.

팔포(八包) : 팔포대상(八包大商)의 약칭.

팔포대상(八包大商) : ①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가, 홍삼(紅蔘) 판매를 허가받은 의주(義州)상인. 중국과 무역하는 데는 포수(包數)의 제한이 있는데, 홍삼 80근을 1포라고 함. ② 생활에 걱정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팔품(八品) : 벼슬 품계의 여덟 째. 정종(正從)의 구별이 있음.

팔학사(八學士) : 조선조 예문(藝文館)의 봉교(奉敎)ㆍ대교(待敎) 각 두 사람과 검열(檢閱) 네 사람을 합하여 이르는 말.

패(鷹牌) : 매를 놓아 사냥할 수 있는 신패(信牌). 조선조 2대 정종 때 만들어, 패(牌)가 없는 사람이 매를 놓으면, 사헌부에서 규찰하여 함부로 매 사냥하는 것을 금하였음.

패(牌) : ① 어사(御史)의 마패(馬牌)등의 약칭. ② 입번(入番)할 때 번(番)을 같이 서는 한  무리의 조(組). 대개 40~50명을 말함. ③ 군대의 가장 작은 부대. 입번한 그대로 군대를 편성한 까닭에 생긴 이름.

패강진전(浿江鎭典) : 신라의 관아. 대동강(大同江) 하류(下流) 남쪽 연안(沿岸)의 지방을 다스림.

패관잡기(稗官雜記) : 항간(巷間)에 떠도는 이야기 또는 민간의 전설ㆍ시화(詩話)등을 모아 기록한 책. 조선조 명종 때 사람 어숙권(魚叙權)이 지음.

패기(牌記) : 사병(私兵)의 병적부(兵籍簿). 고려 말에 나라의 병적이 문란하여지자 세력 있는 무장(武將)들이 장정(壯丁)을 강제로 사병으로 편입시켜 만듦.

패내(牌內) : 대오내(隊伍內).

패도(悖道) : 도리에 어그러지는 것.

패두(牌頭) : ①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조(刑曹)의 사령. ② 장용위(壯勇衛)의 소속 군사 50명을 인솔하는 군인. ③ 인부 10명의 두목.

패랭이 : 대오리로 결어 만든 갓.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상제가 씀. 평량(平凉)갓. 평량립(平凉笠). 평량자(平凉子). 폐양자(蔽陽子).

패문(牌文) : ① 노문(路文)ㆍ선문(先文)과 같은 것. ②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내리는 통문(通文). ③ 나무 패에 관계사항을 기록하여 보내는 것.

패부관(佩符官) : 고을 원. 수령(守令).

패부진(牌不進) : 왕명(王命)으로 부를 때 질병이나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것.

패상(敗常) : 규율 또는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지르는 것.

패상인녹안(敗常人錄案) : 윤리에 관한 죄를 범한 죄인의 이름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런 명부.

패상죄(敗常罪) : 윤리에 어긋난 죄.

패서(悖書) : 사리에 어긋나는 말을 기록하여 혹세 무민(惑世誣民)하는 서적. 곧 유학(儒學)이외의 서적.

패선(敗船) : 배가 난파(難破)함. 배가 깨어짐.

패영(浿纓) : 산호ㆍ호박ㆍ밀화(蜜花)ㆍ대모ㆍ수정 따위로 만든 무늬와 광택이 나는 갓끈.

패영(浿營) : 평안도 감영(平安道監營). 기영(箕營).

패옥(佩玉) : 금관 조복(金冠朝服) 또는 제복(祭服)ㆍ공복(公服)의 좌우에 늘이어 차는 옥. 흰 옥을 서로 엮어 엷은 사(紗)로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넣어 차는 것. 1풍에서 3품은 번청복(燔靑玉), 4품에서 9품은 번백옥(燔白玉)으로 함.

패의(牌義) : 의리를 그르치는 것.

패인(牌印) : 지방 관청의 공인(公印).

패자(沛者) : 고구려 전기 직제의 대관(大官). 대로(對盧)와 같이 국정을 총리하는 벼슬.

패자(牌子) : 패지(牌旨).

패자채(牌子債) : 패채(牌債).

패장(牌將) : ① 순찰당번의 책임 장교. 좌포도청은 순찰 구역이 1패에서 7패, 우포도청은 1패에서 8패까지 있는데, 한 패의 책임자를 말하는 것. ② 나라에서 거행하는 의식 때 여령(女伶)을 거느리는 사람. ③ 역사 때 공장(工匠)을 거느리는 사람.

패지(牌旨) :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공식으로 주는 글발. 신분이 높은 사람이 비천한 사람에게 보내는 서면. 패자(牌子).

패채(牌債) : 죄인의 볼기를 형조(刑曹)의 사령(使令)인 패두(牌頭)가 요구하는 뇌물.

패초(牌招) : 승지(承旨)가 왕명을 받고 신하를 부름. ‘명(命)’ 자를 쓴 붉은 패(牌)의 다른 면에 불러들일 신하의 성명을 기입해서 승정원 하예(下隸)를 시켜 전달하게 하였다.

패초(牌招) : 승지(承旨)가 왕명을 받고 신하를 부름. ‘命’자를 쓴, 주색(朱色) 패의 한 면에 부름을 받은  신하의 성명을 기입하여, 승정원 하례(下隷)를 시켜 송달함.

팽배 대장(彭排隊長) : 조선조 때 정9품 잡직(雜織)의 무관.

팽배(彭排) : 오위(五衛)의 하나인 호분위(虎賁衛)에 소속한 잡종 군직(軍職)ㆍ주(走)ㆍ역(力)시험으로 선발하며 정원은 5천 명. 재직 기간은 1천 8백 일로, 종8품을 주어 전직시키며 계속 근무를 원할 때는 2백90일까지 더하되, 종6품에 그침.

팽부(烹夫) : 사옹원(司饔院)의 종9품 잡직.

편경(編磬) : 아악기(雅樂器)의 한 가지. 두층으로 된 걸이에 여덟 개씩의 경쇠(磬)를 매어단 것.

편단(片段) : 전체의 어느 한 부분 혹은 문장의 한 단락을 가리키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문서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편배(編配) : 유배(流配) 죄인을 배치하는 것. 곧 귀양 갈 사람의 이름을 도류안(徒流案)에 기입하는 것.

편복부아(便服赴衙) : 평상시에 입는 의복차림으로 등청(登廳)하는 것.

편비(褊裨) : 각 영문(營門)의 부장(副將)을 가리킨다. 편비(偏裨) 혹은 편장(褊將)이라고도 하였다.

편비(褊裨) : 각 영문(營門)의 부장(副將)을 가리킨다. 편비(偏裨) 혹은 편장(褊將)이라고도 하였다.

편비(褊裨ㆍ偏裨) : 각 영문(營門)의 부장(副將). 편장(褊將).

편사(便射) : 사정(射亭)끼리 편을 갈라 활쏘기를 겨루는 일. 사정(射亭)의 소속에 따라 편을 갈라 터편사ㆍ골편사ㆍ장안(長安) 편사ㆍ사랑(舍廊) 편사ㆍ한량(閑良) 편사ㆍ한출(閑出) 편사ㆍ삼동(三同) 편사ㆍ남북촌(南北寸) 편사ㆍ아동(兒童) 편사 따위가 있음.

편사회(便射會) : 편사(便射)하는 모임.

편수관(編修官) : 춘추관(春秋館)의 정3품에서 종 4품까지의 당하관 벼슬.

편의종사(便宜從事) : 임금이 사절(使節)을 보낼 때 무슨 일을 미리 정해서 맡기지 아니하고, 가서 그때 그대의 형편에 따라 좋은 대로 행동하게 하는 일.

편전(便殿) :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면서 정사(政事)를 보는 궁전.

편전(片箭) : 짧고 작은 화살. 아기살. 무술 시험 때 백 30보 밖에서 쏘는데, 표적을 맞히면 15점, 과녁을 맞히면 1백 점을 줌.

편전(片箭) : 짧고 작은 화살로, ‘아기살’이라고도 하였다. 무술시험 때 130보 밖에서 쏘는데, 표적을 맞히면 15점, 정곡을 맞히면 100점을 주었다.

편전대령(便殿待令) : 편전에서 임금이 신하를 불러 만나는 일.

편종(編鐘) : 아악기(雅樂器)의 한 가지. 시대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두 단(段)에 종을 8개씩 달아 16개가 되게 한 것.

편죄(編罪) : 감사(監事)ㆍ병사ㆍ수사ㆍ사신(使臣)들을 수행하는 비장(裨將).

편죽(片竹) : 조각 낸 대나무.

편집관(編輯官) : 대한제국 때 참모부(參謀部)의 판임(判任) 벼슬.

편차(便車) : 집을 운반하는 손수레.

편추(鞭芻) : 무술(武術)의 한 가지. 곧 말을 달리며 철편(鐵鞭)으로 추인(芻人:짚으로 만든 사람)을 내려치는 것.

편패(編稗) : 기담ㆍ이문(奇談異聞)을 엮어 만든 패관소설(稗官小說).

폄관(貶官) : 관직을 깎아 낮춤.

폄일(貶日) : 폄좌일(貶坐日)과 같음.

폄장(貶葬) : 묘혈(墓穴)을 파고 관(款)을 넣어 안장하는 것.

폄적(貶謫) : 벼슬의 등급을 떨어뜨리고 멀리 귀양보내는 것.

폄제(貶題) : 관찰사(觀察使)가 해마다 두 차례씩 수령의 치적(治績)을 상(上), 중(中), 하(下)로 매겨서 중앙에 보고할 때 하등(下等)으로 보고하는 일.

폄제(貶題) : 관찰사가 해마다 두 차례씩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을 상ㆍ중ㆍ하로 매겨서 중앙에 보고할 때 하등으로 보고하는 일.

폄좌(貶坐) : ① 관원들의 성적 고사를 위한 모임자리. 곧 도목정사(都目政事). ② 죄과로 인해 관직을 깎아 낮추는 것.

폄좌일(貶坐日) : 관원의 포폄(褒貶) 등급을 평정하는 날. 6월과 12월에 전관원의 성적을 기관 단위로 심사하여, 우수한 자는 승진 승급시키고 불량한 자는 좌천 해임하기 위해 모이는 때.

폄척(貶斥) : ① 벼슬을 떨어뜨리어 물리침. ② 남의 인망(人望)을 깎아 내려 배척함. 폄출(貶黜)이라고도 함.

폄체(貶遞) : 성적이 좋지 못한 관원을 벼슬을 깎아 체직시키는 것.

폄하(貶下) : 치적(治績)이 나쁜 관원을 벼슬을 떨어뜨리어 물리치는 것.

폄하자(貶下者) : 폄하되어 해임된 사람.

평고물가(評估物價) : 물건 값을 평정(評定)하는 것. 평가(評價).

평곡(平斛) : 넘치거나 모자람 없이 곡의 정확한 용량대로 곡식을 담는 것. 보통의 1곡.

평관(平關) : 동등한 관아(官衙)의 사이의 관문(關文).

평관식(平關式) : 평관의 서식(書式).

평교(平交) : 공정하게 고검(考檢)하는 것. 곧 규격에 맞추어 검정하는 것.

평교자(平交子) : 종1품 이상 및 기로소(耆老所) 당상이 타는 남여(藍輿). 앞뒤에서 4사람이 낮게 메는 조용하고 편한 가마.

평난공신(平難攻臣) : 조선조 선조 24년에 정여립(鄭汝立)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박충간(朴忠侃)등 22인에게 내린 훈호.

평두 일석(平斗一石) : 넘치거나 모자람 없이 말의 정확한 요량대로 헤아려 담은 1섬. 보통의 15말들이 한 섬.

평량립(平涼笠) : 패랭이.

평량자(平涼子) : 패랭이.

평리(評理) : 고려 때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ㆍ도첨의부(都僉議府)ㆍ문하부(門下府)의 종 2품 벼슬. 참지정사(參知政事)의 후신으로 25대 충렬왕 34년(1308)에 참리(參里)의 고친 이름.

평리원(平理院) : 대한제국 때의 재판을 맡아보는 관청. 의금부(義禁府)를 고등 재판소(高等裁判所)라 고쳐 부르다가, 광무 3년(1899)에 이 이름으로 공소원(控訴院)과 대심원(對審院)에 나누어 붙임.

평명(平明) : ① 해돋이. ② 공평하고 분명한 것.

평문(平問) : 형구(形具)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죄인을 심문하는 것.

평문(平問) : 형구(刑具)를 사용하지 않고 죄인을 심문하는 것.

평반(平反) : 송사를 다시 조사하여 공평하게 판결하는 것. 또는 먼저보다 죄를 가볍게 하는 것.

평배좌(平排坐) : 격식을 차리지 않고 생긴 대로 편히 둘러 앉는 것.

평분(平分) : 많고 적음 없이 똑같은 비율로 나눔.

평사(評事) : ① 병마평사(兵馬評事)의 약칭. 평안도ㆍ함경도에만 두는 병사(兵使)의 막료. 군기(軍機) 및 개시(開市)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무관의 정6품 벼슬. 병마도사(兵馬都使). ② 신라 사정부(司正部)ㆍ좌이방부(左理方府)ㆍ우이방부(右理方府)에 딸린 한 벼슬. 35대 경덕왕 때에 좌(佐)의 고친 이름. 위계는 대내마에서 내마까지.

평사관(評事官) : 고려 사평 순위부(司評巡衛府)의 순위관(巡衛官) 다음 벼슬.

평서(平敍) : 한 벼슬의 임기가 차서 벼슬이 갈릴 때에 급수(級數)가 오르지 못하고 같은 급에 머물러 있는 일.

평석(平石) : ① 소곡(小斛). ② 소곡으로 된 한 섬. 민간에서 15말을 한 섬으로 이르는 말.

평수뢰(平秀賴) : 왜인(倭人) 풍신수길(豊臣秀吉)의 아들.

평시관(平市官) : 평시서(平市署)의 관원. 시장의 질서 유지와 사인 보호를 맡아봄.

평시두(平市斗) : 관승(官升)의 한 가지. 평시서(平市署)에서 만들어서 백성에게 쓰도록 내어 준 말.

평시서(平市署) : 시장의 점포ㆍ도량형ㆍ물가에 관한 질서와 상인 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는 관아.

평식원(平式院) : 대한제국 때 궁내부(宮內府)에 딸려 자ㆍ말ㆍ저울 등을 만들어 내고 검사하는 일을 맡아봄. 광무 6년 (1902)에 두었다가 8년(1904)에 없애 농공상부(農工商部)에 붙임.

평신(平信) : ① 보통 때의 소식. ② 무사한 편지. 평서(平書).

평신(平身) : 부복 배궤(俯伏拜跪)한 뒤에 몸을 평상시 자세로 펴는 것.

평안도 별무사(平安道別武士) : 관찰사(觀察使)ㆍ절도사(節度使)가 매년 네 차례 치르는 도시(都試)에 합격한 평안도 출신의 별무사. 별무사는 중아의 세 군영아문(軍營衙門)에 소속됨.

평양 삭방도(平壤朔方道) : 지금의 강원도 일부, 함경도 일부와 평안도 일부.

평양관(平壤冠) : 조선조 때 평양에서 말총으로 떠서 만든 관.

평양자(平陽子) : ① 백정(白丁)등이 쓰는 대나무로 만든 갓. ② 인장(印章)재료로 쓰는 회양 나무.

평인 상살(平人相殺) : 일반 평민끼리 서로 살해한 것.

평인(平人) : 관직이 없는 사람. 일반 평민.

평자전(平字錢) : 조선조 말엽에 평양감영(平壤監營)의 평시청(平市廳)에서 발행한 상평통보(常平通寶). 둥근 철전(鐵錢)으로 대전(代錢)ㆍ소전(小錢)ㆍ당오전(當五錢)의 세 가지가 있었음. 이 돈의 앞면에는 ‘常平通寶’의 4자, 뒷면에는 주조관청(鑄造官廳)인 평시청의 ‘平’자와 대전에는 차례를 나타내는 천자문(千字文), 소전은 천자문과 수자(數字)가 각각 새겨져 있음.

평장사(平章事) : 내사 시랑 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ㆍ문하 시랑(門下侍郞) 평장사ㆍ중서 시랑(中書侍郞) 평장사ㆍ중서(中書) 평장사ㆍ문하(門下) 평장사ㆍ평장전사(平章政事) 등의 준말.

평장사(平章事) :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ㆍ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ㆍ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 등의 준말이다.

평장정사(平章政事) : 고려 말엽 중서 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2품 벼슬. 31대 공민왕 9년(1360)에 중서 시랑 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와 문하 시랑 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를 합하여 고친 이름. 준말 평장사(平章事).

평정건(平頂巾) : 각 관아(官衙)의 서리(書吏)들이 머리에 쓰는 건.

평조흥(平調興) : 대마도 도주(對馬島島主).

평진음전(平珍音典) : 신라의 관아 이름.

평천관(平天冠) : 임금이 쓰는 관의 한가지. 위가 평평함.

평치(平治) : ① 높은 데를 파뭉개어 판판하게 만드는 것. ② 나라를 태평하게 다스리는 것. ③ 송사를 공정하고 분명하게 처리하는 것.

평항(平行) : 글씨를 쓸 때 각 줄의 머리 자를 똑 같은 높이로 쓰는 것, 혹은 그렇게 쓴 줄을 가리키는 말이다.

평행(平行) : 글씨를 쓸 때 각 줄의 첫머리 글자를 꼭같은 높이로 쓰는 것.

폐각(廢閣) : ① 방치하여 황무지가 된 전지(田地). ② 황폐한 누각.

폐과(廢科) : 과거를 보러 다니는 일을 그만 둠.

폐광전(廢曠田) : 원대장(原臺帳) 이외의 새로 개간한 가경전(加耕田).

폐륜(廢倫) : 윤리 방치. 곧 남자 또는 여자가 결혼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

폐막(弊瘼) : 없애기 힘드는 폐단(弊端). 고질적인 병통.

폐문표신(閉門標信) : 궁성문(宮城門)을 닫을 때에 휴대(携帶)하는 표신(標信). 형체는 모나고 한 면(面)에는 폐문(閉門)이라 썼으며, 한 면에는 어압(御押)을 찍었음.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도성문(都城門)을 닫을 때에도 사용함.

폐물(幣物) : 예물(禮物). 선물.

폐백(幣帛) : 검은 비단과 붉은 비단. 곧 일반적으로 인사 차리는 예물을 말함.

폐백(幣帛) : 예의를 갖추어 보내는 물건을 말한다.

폐비 신씨(廢妃愼氏) : 조선조 중종(中宗)의 왕후. 중종반정(中宗反正)에 따라 책봉(冊封)되었다가, 복주(伏誅)한 신수근(愼守勤)의 딸이라는 이유로 7일 만에 폐출(廢黜)되었는데, 영조(英祖) 15년에 복위됨.

폐사전(廢寺田) : 사찰에 주었다가, 절이 없어져 관리자가 없는 전토.

폐서인(廢庶人) : 존귀한 신분을 박탈하여 서민을 만드는 것.

폐석(肺石) : 붉은 빛깔의 돌. 주(周)나라 때, 이 돌을 조정(朝廷)에 세워놓고 딱한 사정을 호소하려는 백성들로 이 돌 옆에 서 있게하여 관원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함.

폐슬(蔽膝) : 조복(朝服) 또는 제복(祭服)을 입을 때, 가슴에 늘어뜨려 무릎을 가리게 하는 수건 모양의 것.

폐양자(蔽陽子) : 패랭이.

폐장(廢庄) : 버려 둔 채로 있는 논 밭.

폐적(閉糴) : 환상(還上)을 중지(中止)하는 것.

폐조(廢朝) : ① 제왕이 조회를 폐함. 철조(輟朝). ② 폐군(廢君)의 시대.

폐좌(廢座) : 관청 안에 특별한 일이 생긴 경우 사무를 정지하는 것.

폐질(廢疾) : 난치(難治)의 질병 및 불구자. 곧 백치ㆍ벙어리ㆍ난장이 등과 수족을 못쓰는 자들.

폐촉(幣燭) : 예물로 드리는 초를 가리킨다.

포(鋪) : ① 역참(驛站). ② 가게.

포(脯) : 수육(獸肉) 따위를 얇게 저미어 양념하여 말린 것. 제물(祭物)로 씀. 포육(脯肉).

포(包) : 중국 송나라 인종(仁宗) 때 명신 포증(包拯), 추밀부사(樞密副使)ㆍ용도각대제(龍圖閣待制)를 지냄. 법을 다스림이 엄정하여 관리나 백성이 감히 속이는 자가 없었음.

포(逋) : 포흠(逋欠)의 준말. 국유 또는 공유 전곡(錢穀)을 사사로이 소비하여 축내는 것.

포계(襃啓) : 관찰사(觀察使) 또는 어사(御史)가 수령의 선정(善政)을 포창(襃彰)하도록 상주(上奏)하는 것.

포고(捕告) : 체포와 고발. 체포하여 보고함.

포고인(捕告人) : 포고하는 사람. 양인(良人)이면 벼슬로, 천인(賤人)이면 물건으로 후하게 상을 줌.

포곡(逋穀) : ① 환상곡(還上穀)이 원래의 액수보다 부족함. ② 수령(守令)이 번고(反庫)ㆍ해유(解由)할 때 창고의 곡식이 모자람.

포공회원정(襃功懷遠旌) : 의장(儀仗)의 하나.

포과각대(布裹角帶) : 각대를 흰 헝겊으로 싸서 상복에 띠는 것.

포과익선관(布裹翼善冠) : 선왕(先王)ㆍ선왕비(先王妃)의 상사(喪事)중에 익선관 표면을 흰 헝겊으로 싸서 상복에 맞추어 쓰는 것.

포교(捕校) : 포도청 포도 부장(捕盜部將)의 별칭.

포구락(抛毬樂) : 정재(呈才) 때에 추는 춤의 이름. 이 춤은 죽간자(竹竿子)가 나와 마주 서고, 여기(女妓) 하나는 꽃을 들고 포구문(抛毬門) 동편에 서고, 하나는 붓을 들고 서편에 섬. 열 두 사람이 여섯 대(隊)에 나누어 제1대 두 사람이 용 알을 가지고 주악(奏樂)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다가 위로 던지어 구멍으로 나가게 함. 제 1대가 춤추며 물러서면 제 2, 제3대가 차례로 춤. 공을 구멍으로 넘기면 상으로 꽃 한 가지를 주고, 못하면 벌로 얼굴에 먹점을 찍음.

포군(舖軍) : 행사 때 좌석 따위를 준비하여 배설하는 일을 맡아보는 군사.

포달(布達) : 왕실을 맡아보는 관아에서 일반에게 널리 펴 알리는 통지.

포도(捕盜)  : 도둑을 잡는 것.

포도관(捕盜官) : 포도 군관(捕盜軍官)의 준말.

포도군관(捕盜軍官) : 포도 부장(捕盜部將)의 별칭.

포도군사(捕盜軍士) : 포도청의 군졸(軍卒). 포졸(捕卒).

포도논상(捕盜論賞) : 도적을 잡은 자에 대한 상을 논정(論定)함.

포도단자(捕盜單子) : 도둑을 잡은 명세(明細)를 적은 문서.

포도대장(捕盜大將) : 포도청(捕盜廳)의 장관, 좌ㆍ우포청에 각 1명씩이며, 품계는 종2품임. 포장(捕將).

포도부장(捕盜部將) : 포도청의 한 벼슬. 포교(捕校). 포도 군관(捕盜軍官).

포도수(葡萄藪) : 죄를 짓고 도망간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 범죄자의 소굴.

포도청(捕盜廳) : 서반(西班) 군영 아문(群英衙門)의 하나로서 도적(盜賊)의 체포와 도성 내외(都城內外)의 야순(夜巡)을 분장함. 좌ㆍ우 두 청을 두었음. 포청(捕廳).

포두(鋪頭) : ① 과시(科試)의 넷째 귀. ② 과시(科詩)의 부(賦)의 다섯째 귀.

포람대납(包攬代納) : 여러 민호(民戶)에서 상납(上納)할 조세(租稅)를 포괄(包括)하여 대납(代納)하는 것.

포량미(砲糧米) : 조선조 26대 고종 때 강화(江華) 진무영(鎭撫營)의 운영을 위해 징수한 세미(稅米). 갑오경장 때 없앰.

포리(逋吏) : 관유 또는 공유 전곡(錢穀)을 사사로이 허비하여 축낸 아전.

포리(捕吏) : 포도청 및 지방 관아에 딸려 죄인을 잡는 이속(吏屬).

포마(鋪馬) : 각 역참(驛站)에 갖추어 두고 관용(官用)으로 쓰는 말. 역말.

포마문자(鋪馬文字) : 역마(驛馬)를 내어 주라는 글발.

포막(鋪幕) : 병정이나 순검(巡檢)이 파수를 보는 막.

포망(捕亡) : 도망한 죄인을 체포하는 것.

포모(布帽) : 국상(國喪) 때 사모의 표면을 흰 헝겊으로 싸서 상복에 갖추어 쓰는 것.

포백계(曝白契) : 베ㆍ무명 같은 것을 포백하여 바치는 계.

포백안(布帛案) : 면포ㆍ마포의 유와 명주ㆍ토주(吐紬)의 유를 열록(列錄)한 문서.

포백척(布帛尺) : 자의 한 가지. 의복을 재단하거나 직물을 잴 때 쓰는 바느질자.

포병(鋪兵) : 포사(鋪司)의 지휘를 받아 공문서의 송달을 맡는 자. 민간에서 징모(徵募)하여 씀. 포부(鋪夫).

포병(暴兵) : 포악한 군대.

포병대(砲兵隊) : 산포(山砲)ㆍ야포(野砲)로써 조직된 군대. 시위대(侍衛隊)에 딸렸으며, 광무 4년(1900)에 베풀어서 융희 원년에 폐지하였음.

포보(砲保) : 보인(保人)의 한 가지. 곧 포군(砲軍) 네 사람 중 한 사람이 복무하면, 세 사람이 그의 보인이 되는 것.

포보(砲保) : 포군(砲軍) 현역의 복무를 면제하여 주고 그 대신에 베ㆍ무명ㆍ쌀ㆍ돈 등을 바치게 한 군정(軍丁)을 말한다. 이들에게서 받은 것으로 현역의 급료를 주었다.

포보색(砲保色) : 조선시대 훈련도감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군보(軍保)의 하나인 포보(砲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를 말한다. 포군(砲軍) 네 사람 중 한 사람은 군역에 복무하고, 세 사람은 그 보인(保人)으로 쌀이나 베를 바쳤다.

포사(鋪司) : 중요한 청(廳)ㆍ주(州)ㆍ현(縣)에서 포체(鋪遞)를 처리하는 관아(官衙).

포삼(包蔘) : 80근을 1포로 포장한 관제(官製) 홍삼.

포삼별장(포삼별장) : 의주(義州) 관세청(關稅廳)의 한 관원. 곧 관삼(官蔘)을 중국 책문(柵門)에 실어 내어 무역하는 일을 맡아봄. 수량은 8포(包)로 제한되어 있음.

포삼세(包蔘稅) : 중국에 가는 사신(使臣)이 사용할 홍삼을 조달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

포서(鋪敍) : ① 과시(科試)의 다섯째 귀(句). ② 과시(科詩)의 부(賦)의 여섯째 귀(句).

포선(布扇) : 상제(喪制)가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가지고 다니는 물건. 네모난 벳조각 양쪽에 대로 된 자루가 붙음. 상선(喪扇).

포소(浦所) : 해안 지방 또는 압록강 같은 강변 지방의 선박이 착발(着發)하기 좋고 외군인과 교역(交易)하기 편리한 포구.

포쇄(曝曬) : 젖거나 습기찬 것을 바람쏘이고 햇볕에 말리는 것.

포쇄(曝晒) : 젖거나 눅눅한 것을 햇볕에 말리고 바람을 쐬는 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사고(史庫)의 서적을 포쇄하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포쇄관(曝曬官) : 조선조 때 사고(史庫)에서 서적을 점검(點檢)하고 거풍(擧風)을 시키는 벼슬아치. 예문관(藝文館)의 검열(檢閱)이 맡아 하였음.

포수(逋藪) : 포도수(葡萄藪)의 준말. 곧 죄를 범하고 도망한 사람이 숨어 있는 곳. 범죄자의 소굴.

포숙(鮑叔) : 포숙아(鮑叔牙). 춘추시대 제(齊) 나라의 어진 대부(大夫). 관중(管仲)과 서로 마음을 알아 친교(親交)가 깊었음. 이래서 절친한 친구와의 사이를 관포지교(管鮑之交)라고 하게 되었음.

포은(包銀) : 외국에 가는 사신들에게 비용으로 나라에서 내려주는 은.

포작간선(鮑作干船) : 나라의 각급 제사에 쓰는 어포(魚鮑)를 떠서 말리는 어선(漁船).

포장(泡匠) : 대궐 안 각 전(殿)에서 쓰는 두부를 만드는 사람.

포장(捕將) : 포도 대장(捕盜大將).

포장(鋪長) : 포사(鋪司)의 장관.

포전(布廛) : 조선조 때 서울에서 베를 전업(專業)으로 파는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 국역(國役) 오분(五分)을 담당하였음. 22대 정조 18년에 내어물전(內魚物廛)과 청포전(靑布廛)을 대신하여 한 주비(注比)로 하였다가 23대 순조 원년(1801)에 저포전(苧布廛)과 합쳤음.

포절(蒲節) : 단오(端午)의 별칭.

포정사(布政司) : 명 나라 관서(官署) 명칭. 종래의 행중서성(行中書省)을 개칭한 것으로, 전국을 13 포정사로 나누고 사마다 좌ㆍ우포정사(左右布政司) 각각 1명씩을 두어, 정치ㆍ재정을 관장하게 하였음.

포제(襃題) : 각 도의 감사가 관하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을 고사(考査)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

포제(酺祭) : 메뚜기ㆍ나방 등 농작물의 충해(蟲害)가 심할 때 지내는 제사.

포졸(捕卒) : 포도 군사(捕盜軍士).

포주(包主) : 접주인(接主人).

포증(褒贈) : 포창하여 관작을 추증(追贈)하는 것.

포진(鋪陳) : ① 방바닥에 깔아 놓는 방석ㆍ요ㆍ돗자리 따위의 총칭. ② 잔치 같은 때 앉을 자리를 마련하는 것.

포진(鋪陳) : 방바닥에 깔아 놓는 방석ㆍ요ㆍ돗자리 따위의 총칭이다.

포진(鋪陳) : 자리를 깔고 기물을 베풀어 둔다는 말이다.

포진등물(布陳等物) : 진열하여 놓은 것과 기타의 물건 들.

포창(浦倉) : 포(浦)가 조수(潮水)가 드나드는 강 어귀를 가리키는 말이니 조운창(漕運倉)을 지칭하는 듯하다. 조운창은 세곡(稅穀)의 수송과 보관을 위하여 수로(水路) 연변에 설치한 창고로, 조선시대에 경창(京倉), 가흥창(可興倉) 등 전국에 10곳이 있었다.

포청(捕廳) : 포도청(捕盜廳)의 준말. 도둑 기타 범죄자의 체포와 야간 순찰을 맡은 관청. 좌포청ㆍ우포청 둘이 있음.

포체(鋪遞) : 역말. 역참(驛站).

포태(泡太) : 두부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는 콩.

포편(蒲鞭) : ① 부들 채찍. ② 포편지벌(蒲鞭之罰) 또는 포편지정(蒲鞭之政)의 준말.

포편지벌(蒲鞭之罰) : 부들 채찍으로 욕반 보일 뿐 고통을 주지 않는 관후(寬厚)한 형정(刑政)을 뜻함.

포폄(褒貶) : ① 관원의 근무 성적을 고사하여, 우수한 자는 승진시키고 불량한 자는 강등 또는 면직하는 것. 전최(殿最). ② 시비ㆍ선악을 평정하는 것.

포폄동의단자(褒貶同議單子) : 관원의 근무 성적 평가(褒貶)는 경관(京官)의 경우 해당 기관의 당상관(堂上官)과 제조(提調) 및 소속 조(曹)의 당상관이, 외관(外官)의 경우 관찰사(觀察使)가 하여 매년 6월 15일과 12월15일에 계문(啓聞)하였는데, 지방 수령(守令)에 대한 포폄(褒貶)은 관찰사가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반드시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이 때 사용한 문서를 포폄동의단자(褒貶同議單子)라 한다.

포폄통의(褒貶通議) : 이조(吏曹)의 성적 심사를 받기 위해 상경(上京)하는 토관직(土官職).

포한(捕限) : 범죄자를 체포하는 시한. 범죄에 따라 시한이 정해져 있고, 시한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음.

포호(鋪戶) : 점포(店鋪). 상점.

포화(布貨) : 베를 화폐로 사용하는 것. 정포(正布) 1필은 상포(常布) 2필, 상포 1필은 저화(楮貨) 20장, 저화 1장은 쌀 1승(升)에 준하는 것.

포후(布侯) : 베로 만든 과녁. 사후(射侯).

포흠(逋欠) : 포(逋)는 조세 포탈, 흠(欠)은 관물(官物)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부족한 것.

포흠(逋欠) : 포는 조세 포탈, 흠은 관물(官物)의 사사소비로 부족을 초래하는 것.

폭로(暴露) : ① 비ㆍ바람에 바래짐. ② 나쁜 일ㆍ음모ㆍ비밀 등을 드러냄.

폴개(●介) : 총채.

표(標) : 경계(境界) 표지.

표(表) : 문체(文體)의 한 가지. 소회(所懷)를 진술하여 왕에게 올리는 글.

표기(標旗) : 병조(兵曹)의 주기(主旗).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 고려 때 종1품 무관(武官)의 품계. 6대 성종 14년(995)에 정함.

표기봉지(標旗奉持) : 병조의 표기를 드는 금군(禁軍).

표내(標內) : 경계의 안. 구역내(區域內).

표리(表裏) : ①은사(恩賜) 또는 헌상(獻上)하는 옷감의 안팎감. ② 속과 겉. 안팍. 표면과 이면.

표리백면포(表裏白綿布) : 좋은 무명 안팎 옷감.

표리탈금(表裏奪金) : 관리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는 것.

표리함(表裏函) : 옷감을 넣는 함.

표문(表文) : 소회(所懷)를 진술하여 임금께 올리는 글. 대개 경하(慶賀) 때 흔히 올림.

표미기(豹尾旗) : 조선조 때의 군기(軍旗)의 하나. 고초기(高招旗)처럼 외폭으로 하되 길이 일곱 자, 깃대 길이 아홉 자, 표범의 꼬리를 두 곱에 꺾어 그렸음.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으며, 이 기를 세워놓은 곳에는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를 어긴 사람은 군법(軍法)으로 벌을 주었음.

표미번(豹尾旛) : 의장(儀仗)의 한 가지.

표미창(豹尾槍) : 의장(儀仗)의 한 가지. 표범의 꼬리를 단 창(槍).

표민순부(漂民順付) : 표류민(漂流民)을 어떤 인편에 딸려 보내는 것.

표빙(表憑) : 본관은 신창(新昌). 자는 경중(敬仲). 호는 퇴우(退憂). 참봉(參奉) 합격자로 중종8년(1513) 식년시(式年試)에 장원급제하여 직학(直學)을 지냈다.

표석(標石) : 분묘(墳墓) 앞에 세우는 푯돌. 죽은 이의 품계(品階)ㆍ관직ㆍ성명ㆍ행적 등을 새김.

표신(標信) : 궁중(宮中)에 급변(急變)을 전할 때나 궁궐(宮闕) 문의 개폐, 또는 궁궐 문에 드나들 때 지니는 증표.

표신(標信) : 궁중에 급변(急變)을 전할 때나 궁궐문의 개폐(開閉) 또는 궁궐문에 드나들 때 지니는 증표(證票).

표실(漂失) : 물에 떠 내려가 없어짐. 유실(流失).

표왜(漂倭) : 표류되어 온 왜인(倭人).

표의(表衣) : 겉 옷.

표인(漂人) : 풍랑에 표류된 사람.

표인영래차왜(漂人領來差倭) : 표류인을 데리고 온 왜인(倭人).

표자(表咨) : 표문(表文)과 자문(咨文). 표문은 임금께 올리는 글. 자문은 중국과 왕복하는 문서.

표재(俵災) : 흉년에 조세를 감하는 것.

표재(俵灾) : 흉년에 조세를 감해 주는 제도.

표전(表箋) : 표문과 전문의 준말. 표문은 대체로 경하 때 소회를 서술하여 임금께 올리는 글, 전문은 나라에 길흉(吉凶) 간의 일이 있을 때 임금에게 올리는 사륙체(四六體)의 글.

표전문서(表箋文書) : 표문(表文)ㆍ전문(箋文)에 관한 문서.

표전지(表箋紙) : 표문ㆍ전문을 쓰는 특수하게 제조한 종이.

표정(表正) : 표준을 세워 바로잡음. 올바르게 시범하는 것.

표지(標紙) : 증거의 표로 적은 글발. 증명서.

표차(漂差) : 표인영래차왜(漂人領來差倭)의 준말. 곧 표류민을 데리고 온 왜인(倭人).

표추(標篘) : 짚이나 풀로 인형(人形)을 만들어 세운 표적(標的).

표통(表筒) : 표전문(表箋文)을 담는 통을 가리키는 듯하다.

표통장(表筒匠) :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表文)을 넣는 통을 만드는 장인(匠人).

표하군(標下軍) : 대장(大將) 이하 각 장관(將官)에게 전속(專屬)된 수병(手兵). 표하병(標下兵).

표하병(標下兵) : 표하군(標下軍).

표한(漂漢) : 표류인(漂流人).

표훈사(表勳司) : 대한 제국 때 26대 고종 광무 9년(1905)에 표훈원(表勳院)을 고쳐 부른 관청.

표훈원(表勳院) : 조선조 말에 훈장(勳章)ㆍ기장(記章)ㆍ상여(賞與) 등의 일을 맡아 본 관청. 고종 31년에 충훈부(忠勳府)를 기공국(紀功局)이라 고쳐 의정부(議政府)에 딸리게 하고, 공부 3년(1900)에 표훈원(表勳院)을 베풀어서 독립시키고, 광무 9년(1905)에 표훈사(표훈사)로 고쳐 다시 의정부에 옮겼다가, 그 해에 다시 표훈원으로 독립함.

푼(分) : 길이의 단위. 10분의 1촌(寸).

품(品) : ① 직품(職品)의 준말. ② 품계(品階)의 순위를 매기는 말.

품가(品家) : 품계(品階)를 가진 관원의 집. 곧 사대부 가문.

품계(品階) : 직품(職品)과 관계(官階). 문무 백관을 동ㆍ서반(東西班)으로 나눈 등급.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계급으로 구분되는 것.

품고(稟告) : 품달(稟達). 임금이나 상관에게 여쭈어 아뢴다는 뜻이다.

품관(品冠) : 벼슬 품계에 따라 쓰는 관(冠). 위관(位冠).

품관(品官) : 품계(品階)를 가진 벼슬아치의 총칭.

품관예(品官例) : 品階를 가진 관원의 예.

품대(品帶) : 벼슬 등급에 따라 정해진 관복(官服)의 띠. 품계에 따라 서각대(犀角帶)ㆍ삽금대(鈒金帶)ㆍ소금대(素金帶)ㆍ여지금대(荔枝金帶)ㆍ은대(銀帶)ㆍ흑각대(黑角帶) 등의 구별이 있음.

품등(品燈) : 벼슬아치가 밤에 나들이할 때 하인에게 들리고 다니는 사등롱(紗燈籠). 벼슬의 등급에 따라 그 빛깔이 다르며, 정ㆍ종1품관은 홍사등롱(紅紗燈籠), 정2품 이하 정3품 당상관(堂上官)은 청사등롱(靑紗燈籠), 종3품 이하 당하관은 황사등롱(黃紗燈籠)임.

품령(稟令) : 왕세자(王世子)의 대리 섭정(代理攝政) 때에 내리는 영지(令旨).

품령(稟令) : 왕세자의 대리 섭정 때에 왕세자의 의견을 물어서 받는 명령.

품미(品米) : 고려 때 적자(赤子) 재정을 메우기 위하여, 직품(職品)이 있는 사람에게 그 직품에 따라 거두어 들인 쌀(세미(稅米)). 32대 우왕 2년(1376)에는 천민에게서도 품밀를 징수하여 그 양에 따라 관직을 주는 일이 생겼음.

품반(品班) : 대궐 안 정전(正殿) 앞뜰에 백관(百官)이 늘어서는 차례.

품상(品嘗) : 식품(食品)을 미리 맛보는 것. 임금에게 올릴 음식을 미리 맛보아 유독 여부를 감식하는 것.

품석(品石) : 대궐 안 정전(正殿) 앞뜰에 관계(官階) 품(品)을 기록하여 세운 돌. 두 줄로 되어 동서(東西) 양반(兩班)이 차례로 늘어서게 되었으며, 동반은 동쪽, 서반은 서쪽 자리에 정해 있음.

품석(品席) : 벼슬아치가 가는 방석. 벼슬의 순위에 따라 표범 가죽ㆍ범 가죽ㆍ개 가죽ㆍ양 가죽 등의 종별이 있음.

품안(品案) : 벼슬아치의 이름을 그 직품의 차례대로 기록한 부책(簿冊).

품재(禀裁) : 임금에게 품의(稟議)하여 재정(裁定)함.

품정(稟定) : 여쭈어 의논해서 결정한다는 뜻이다.

품정(稟定) : 품의하여 결정하는 것.

품주(稟主) : 신라 집사부(執事部)의 본 이름. 최고 정무(最高政務) 기관으로, 진덕왕 5년(651)에 집사부로 고쳤다가 흥덕왕 4년(829)에 다시 집사성(執事省)으로 고침. ‘禀’자는 ‘稟’의 속자(俗字)로 ‘廩’ 자와 통하니, ‘廩主’ 곧 창주(倉主)의 뜻으로 곡창(穀倉)을 관리 담당하는 직무를 가진 기관과 사람을 표시함. 조주(祖主).

품준(稟准) : 재가(裁可)를 품의하는 것. 재가를 받음.

품지(稟旨) : 임금께 상주(上奏)하여 분부를 받는 것.

품지(稟旨) : 임금에게 상주(上奏)하여 받은 명령.

품질(品秩) : 품계(品階). 위계(位階).

품처(稟處) : 품지 처리(稟旨處理). 곧 임금께 상주하여 분부를 받아 처리하는 것.

품포(品布) :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 품계(品階)에 따라 지정하여 납품하게 하는 포목.

품하(稟下) : 임금에게 품하여 허락을 얻음.

풍(風) : 정신 작용ㆍ근육 신축ㆍ감각 등에 탈이 생기는 병. 중풍(中風). 비풍(痺風)ㆍ전풍(癲風) 등.

풍겸(豐歉) : 풍년과 흉년.

풍경궁(豐慶宮) : 조선조 26대 고종 때 평양에 지은 이궁(離宮).

풍교(風敎) : 덕으로 국민을 교화하는 것. 국민을 교도하여 착해지게 하는 것. 풍속과 교화.

풍동(諷動)  : 넌지시 좋은 말을 하여, 사람들의 심기(心氣)를 변동시키는 것.

풍란(風亂) : 바람이 어지럽게 붊. 바람이 사나움.

풍문거핵(風聞擧劾) : 풍문(風聞)만 듣고 문핵(問劾)함. 뜬소문을 듣고 문제를 삼아 핵문(劾問)함.

풍물장(風物匠) : 풍물 곧 악기(樂器)를 만드는 장인(匠人).

풍변(風變) : 풍랑(風浪)의 재변(災變). 폭풍의 변고(變故).

풍사(諷使) : 선무사(宣撫使)의 별칭.

풍수(風水) : 집터ㆍ묏자리 등을 잡는 사람. 지관(地官). 지사(地師).

풍수설(風水說) : 땅의 형세를 인간의 길흉화복에 관련시켜 설명하는 학설.

풍악(風樂) : ①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② 음악과 가무(歌舞)로 질탕하게 노는 것.

풍안경(風眼鏡) : 바람과 티끌이 심한 데서 싸울 때에 병졸들에게 씌우는 안경.

풍안곡(豊安曲) : 고려 때 임금이 친히 원구제(圜丘祭)를 지낼 때에 진조(進俎)하면서 헌가(獻歌)하는 진찬악(進饌樂)의 하나.

풍안곡전인자(豊安曲前引子) : 풍안곡을 연주할 때에 전주(前奏)하는 것을 말함.

풍안곡후인자(豊安曲後引子) : 풍안곡 연주에 있어서 맨 뒤의 악기의 후주(後奏)를 말한 것.

풍운뇌우산천성황단(風雲雷雨山川城隍壇) : 천신(天神)을 제사지내는 단(壇). 서울의 남교(南郊) 청파역(靑坡驛) 근방에 있었는데, 봄철과 가을철에 제사를 지냈음. 넓이 24자 평방의 땅에 일곱 치 높이로 단을 모으고 네녘으로 층계가 있으며, 야트막한 곡장(曲牆)이 있음. 풍운 뇌우(風雲雷雨)의 신좌(神座)가 한 가운데, 산천(山川)이 왼편, 성황(城隍)이 오른편에 있으며, 모두 단의 북쪽에 있어 남향(南向)함.

풍운뇌우악해독(風雲雷雨岳海瀆) : 바람ㆍ구름ㆍ우뢰ㆍ비ㆍ명산ㆍ바다ㆍ강의 제신(諸神)을 말한 것. 원구단(圜丘壇)에 신위(神位)가 설치되어 있음.

풍운뇌우악해독제(風雲雷雨岳海瀆祭) : 바람ㆍ구름ㆍ우뢰ㆍ비ㆍ명산ㆍ바다ㆍ강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 : 천후가 순조롭기 위해 바람ㆍ구름ㆍ우뢰ㆍ비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 음력 2월ㆍ8월 상순에 있음.

풍저창(豊儲倉) : 궁중(宮中)에서 쓰는 쌀ㆍ콩ㆍ자리ㆍ종이 등을 맡아보는 호조(戶曹) 소속 관아.

풍지혈(風池穴) : 인체의 경혈(經穴)이름. 귀 뒤와 머리털이 난 사리의 오목한 곳을 가리킨다.

풍패(豊沛) : 한 고조(漢高祖)의 發祥地.

풍헌(風憲) : ① 풍교(風敎)와 헌장(憲章)의 준말. 풍교와 헌장으로 백성을 착해지게 교화시키는 것을 뜻함. ② 향소(鄕所)의 한 가지 직책.

풍헌관(風憲官) : 풍헌관리(風憲官吏).

풍헌관리(風憲官吏) : ① 기강(紀綱) 또는 비위(非違)를 단속하는 관원, 곧 어사. ② 향소(鄕所)의 구실아치의 한 가지. 면이나 동리의 일을 맡아 봄.

풍헌관리범장(風憲官吏犯贓) : 관리의 비위(非違)를 규찰(糾察)하는 임무를 가진 관리를 풍헌관리라고 하는 바. 이러한 관리가 장죄(贓罪)를 범한 경우에는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일반 관리에 비하여 죄 2등을 가중(加重)한다고 하였음.

풍혈수철(風穴水鐵) : 대궐 창문이나 나무 그릇의 가를 돌아가며 장식한 철편(鐵片).

풍형예대(豊亨豫大) : 천하가 풍요롭고 태평하여 백성이 안락을 누리는 것.

풍흉(豊凶) : 풍년과 흉년.

피(引避) : 물러가 회피(回避)함. 특히 벼슬아치가 직무상(職務上) 거북한 처지에 있어 그 벼슬을 사양하여 물러나는 것. 또 그러기 위하여 청원(請願)하는 것.

피갑(皮甲) : 생저피(生猪皮)로 만든 갑옷. 돼지의 날가죽으로 6㎝ 평방의 미늘을 만들고 검은 칠을 하여, 이것을 꿰어서 만듦. 돼지가죽 대신에 연기를 쐰 녹비(鹿皮)를 쓰기도 함.

피고(被告) : ① 살인 사건의 종범. ② 송사 당한 사람.

피곡(皮穀) :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식을 말한다.

피국인(彼國人)  : 외국인. 주로 청국인(淸國人)을 가리킨 말.

피금(皮金) : 황색 금박이 천.

피난(避難) : 관리가 처리하기 곤란한 직무상의 일을 모피(謀避)하는 것.

피달치(皮達治) :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대가(皮帒價) : 가죽으로 주머니나 부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피대직(皮帒直) : 공문서를 넣은 가죽부대를 가지고 관원을 따라다니는 관례(官隷). 피대지기.

피론(被論) : ① 논박(論駁) 또는 탄핵(彈劾)받는 것. ② 피고(被告).

피론중(被論中) : 송사당한 사건으로 논쟁하는 도중. 논박 또는 탄핵받는 도중.

피마(避馬) : 길을 피하여 경의(敬意)를 표하는 것.

피마(避馬) :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자기보다 품계가 높은 벼슬아치를 만났을 때 말에서 내려 길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피발도선(被髮徒跣) : 부모가 돌아갔을 때 여자가 머리를 풀고 발을 벗음. 수시(收屍)한 뒤부터 성복(成服)하기까지 함.

피변(皮弁) : ① 임금이 평상시 조회 때 쓰는 관(冠). 녹비로 만들고 금량(金梁)을 닮. ② 녹비로 둥글게 비죽이 만들고 끝에 꼭지를 단 관(冠). 벼슬아치가 조정(朝廷)에 출사(出仕)할 때에나 가관(加冠)의 예(禮)를 지낼 때에 씀.

피변(彼邊) : 국경 밖의 다른 나라 지방.

피부존(皮不存) : 피부(皮膚)가 없음. 곧 줄기가 없으면 지엽은 말할 것도 없듯이, 피부가 없으면 털이 붙을 데가 없다는 것.

피색장(皮色匠) : 짐승의 가죽을 다루어 물건을 만드는 사람. 피장(皮匠).

피역재도(避役在逃) : 신역(身役)을 기피하여 도망한 것. 이런 죄인은 형장(刑杖) 1백에 처하여 원주지로 보내 소정 신역을 복무하게 함.

피우(避寓) : 병을 앓던 사람이 본래 살던 곳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 요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피접(避接)이라고도 하였다.

피인(彼人) : 만주(滿洲) 또는 몽고 등지 야인(野人)들의 통칭.

피장(皮張) : 모피(毛皮).

피장(皮匠) : 피색장(皮色匠)과 같다. 짐승의 가죽을 다루어 물건을 만드는 장색(匠色)을 말한다.

피장(皮匠) : 피색장(皮色匠)의 준말.

피장종미(皮張鬃尾) : 짐승의 모피와 말의 갈기 및 꼬리의 긴털.

피적(被謫) : 폄적되는 것.

피적몽방(被謫蒙放) : 귀양갔다가 석방되는 것.

피적삭출(被謫削黜) : 귀양 가고, 벼슬과 품계가 강등되는 것.

피접(避接) : 병을 앓던 사람이 본래 살던 곳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 요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피우(避寓)라고도 하였다.

피정전(避正殿) : 비상(非常)이나 이변(異變)이 있을 때 임금이 계구(戒懼)하는 뜻에서 정전이 아닌 다른 곳에 거처 하는 것.

피지(皮紙) : 닥나무 껍질의 찌끼로 뜬 품질이 낮은 종이를 가리킨다.

피집(被執) : ① 대금을 선불하고 물품은 후일에 인수하는 상거래. ② 구금되는 것.

피차구죄지장(彼此俱罪之贓) : 주고 받은 자가 모두 장죄(贓罪)에 걸리는 것. 곧 뇌물을 주고 받거나, 감독 간수(看守)하는 관유물을 주고 받음은, 준 자와 받은 자가 모두 장죄에 해당하는 것.

피추인(被推人) : 추문(推問)을 받는 사람.

피편(皮鞭) : 가죽으로 만든 채찍.

피핵(被劾) : 탄핵(彈劾)을 받음.

피혐(避嫌) : 혐의를 피하는 것. 곧 친척 관계의 사람이 있는 관청에 벼슬자리를 피하고, 친척이 시관(試官)일 경우, 과거 보기를 피하는 따위.

피혜(皮鞋) : 가죽신.

피화(皮靴) : 정강이까지 덮는 긴 목이 달린 가죽신. “履之有脛衣者曰靴 取便於事 施於戎服者

필(疋) : 직물(織物)을 세는 단위.

필(疋) : 필(匹). 피륙을 세는 단위 이름이다.

필경(蹕警) : 임금의 거둥 때 길을 치우는 것.

필계(筆契) : 관아에 붓을 공물로 바치는 계.

필공(筆工) : 붓 만드는 공인(工人). 필장(筆匠)

필도지(必闍赤) : 고려 때 정방(政房)에서 서기(書記)의 일을 맡아본 관원. 몽고(蒙古)에서 온 말인데, 최우(崔瑀)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처음으로 두었음. 비도지(秘闍赤). 필자지(必者赤).

필라(畢羅) : 필(畢)은 사냥에 쓰는 그물이고, 라(羅)는 그 그물로 새를 잡는 행위를 가리킨다. 만두(饅頭) 가운데도 필라(畢羅)라는 것이 있다.

필률(觱篥) : 피리.

필묵(筆墨) : 붓과 먹.

필선(弼善) :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4품 벼슬.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을 강론하여 도의를 지도함.

필성(畢星) : 28수(宿)의 하나.

필연(筆硯) : 붓과 벼루.

필자지(必者赤) : 필도지(必闍赤)의 변한 말.

필장(筆匠) : 붓 만드는 장인.

필채(筆債) : 이속(吏屬)들에게 주는 피경료(筆耕料).

핍륵(逼勒) : 강박(强迫). 압박.

핍살(逼殺) : 위협하거나 강박하여 치사케 하는 것.

핍억(逼抑) : 괴롭게 억압하는 것.

핍취구색(逼取求索) : 강요(强要)하여 토색(討索)질 하는 것.

하가(下嫁) : 지체가 낮은 데로 시집간다는 뜻으로 제왕(帝王)의 딸로 제후(諸侯)나 사대부(士大夫)에게 시집감을 이르는 말. 하강(下降).

하거(下車) : 고을 원이 도임(到任)함을 이르는 말.

하계월(夏季月) : 병조(兵曹)를 달리 이르는 말. 이ㆍ호ㆍ예ㆍ병ㆍ형ㆍ공(吏戶禮兵刑工)의 육조(六曹)를 천ㆍ지ㆍ춘ㆍ하ㆍ추ㆍ동(天地春夏秋冬)으로 나눈 것으로 병조가 하(夏)에 해당함.

하관(下官) : 진주목사 이광익(李光瀷)을 가리킨다. 경상우도병마절도사는 종2품이고, 진주목사는 정3품이기 때문에 ‘하관(下官)’이라 한 것이다.

하관아문(夏官衙門) : 병조(兵曹) 관아를 달리 이르는 말.

하관정(夏官正) :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에 딸린 종5품 벼슬.

하교(下敎) : 전교(傳敎).

하기(下記) : 돈이나 물품을 내어준 내용을 적은 장부를 가리킨다.

하기성(下騎省) : 기성(騎省)은 병조(兵曹)의 다른 이름이다. 병조의 하예(下隸)란 뜻으로, 여기서는 사통(私通)의 주체인 병조(兵曹)의 서리(書吏)를 가리키는 듯하다.

하납(下納) : 나라에 바치지 않고 자하(自下)로 지방 관아에 바침.

하납목(下納木) : 부산 왜관(倭館)의 왜인에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에 상납하지 않고 부산창(釜山倉)에 수납한 대동목(大同木).

하납미(下納米) : 왜관(倭館)을 접제(接濟)하기 위하여 해마다 주는 쌀. 동래(東萊)ㆍ기장(機張)ㆍ울산(蔚山) 세 고을 대동(大同)을 정부에 바치지 않고 자하(自下)로 부산에 있는 왜관에 주었음.

하대부(下大夫) : 당하관(堂下官)인 대부, 곧 정3품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하 종4품 조봉 대부(朝奉大夫)까지의 사람.

하도감(下都監) : 조선조 훈련 도감(訓練都監)의 분영.

하등(下等) : 전지(田地)의 비옥하고 척박한 정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눈 가운데 셋째 등급을 가리킨다. 팔도의 경우, 경상(慶尙)ㆍ전라(全羅)ㆍ충청(忠淸) 3도가 상등도(上等道)였고, 경기(京畿)ㆍ강원(江原)ㆍ황해(黃海) 3도가 중등도(中等道)였으며, 함경(咸慶)ㆍ평안(平安) 2도가 하등도(下等道)였다. 명천(明川)이 함경도에 속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등마출급(下等馬出給) : 공무(公務)로 나갔다 돌아올 때, 갈 때보다는 하등의 말을 내주는 것.

하련(下輦) : 임금이 연(輦)에서 내림.

하련대(下輦臺) : 임금이 연(輦)에서 내리는 대.

하련소(下輦所) : 임금이 하련하는 곳.

하령(下令) : 왕세자(王世子)가 영지(令旨)를 내림.

하루(●漏) : 사물(事物)의 결함. 하자(瑕疵).

하루(何樓) : 품질이 나쁜 물건을 말함. 하루(何樓)는 송나라 때 시장 이름으로 여기서 매매되었던 상품이 허위ㆍ조잡한 것이 많았던 데서 온 말.

하리(下吏) : 이서(吏胥).

하마비(下馬碑) : ‘大小人員階下馬’라고 새긴 비석을 줄여 이르는 말. 이 비석은 궁가(宮家)ㆍ종묘(宗廟)ㆍ문묘(文廟)등의 앞에 새겨 세운 것으로, 누구든 이 앞을 지날 때에는 말에서 내리라는 지시 푯돌.

하마연(下馬宴) : 중국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면 베푸는 환영연. 곧 말에서 내리자 차리는 잔치란 뜻.

하목(夏木) : 버드나무.

하박소(河泊所) : 어선세(漁船稅)를 관장하는 관서.

하방(河防) : 하천(河川)의 방제(防堤). 하천의 방축(防築).

하번 향군죄(下番鄕軍罪) : 비번(非番)인 향군(鄕軍)이 범한 죄.

하번(下番) : ① 번이 갈리어 교대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 또는 군영에서 돌림 차례를 마치고 나오는 번. ② 순번이 아래인 사람.

하번(下番) : 군인이 번든 임무를 마치고 영문(營門)에서 나옴. 당직(當直)의 차례를 두 조로 편성하여 번을 갈아 근무할 경우 둘째 차례의 번을 하번(下番)이라 하기도 하였다.

하보(標下保) : 표하군(標下軍)의 보인(保人).

하비(下批) : 인사 임용(人事任用)에 관한 임금의 재가(裁可). 곧 관원의 임용에는 3인의 후보자를 천거하여 그 중 한 사람의 낙점(落點)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단일 추천으로 임명하거나 혹은 특명으로 제수(除授)하는 경우에 내린 비지(批旨).

하비(下批) : 인사(人事)와 임용(任用)에 관한 임금의 재가(裁可). 관원의 임용에는 보통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그 중 한 사람의 낙점(落點)을 받아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단일 추천 혹은 특명으로 임명하는 예가 있었는데, 이때 비지(批旨)를 내리는 것을 하비(下批)라고 하였다.

하사(下士) : 특무 정교(特務正校)ㆍ정교(正校)ㆍ부교(副校)ㆍ참교(參敎)의 네 계급에 딸리는 무관(武官).

하상(下殤) : 삼상(三殤)의 하나. 16세부터 19세까지를 장상(長殤), 12세에서 15세까지를 중상(中殤), 8세에서 11세까지를 하상(下殤)이라 함. 상은 미성년자(未成年者)의 죽음으로 복제(服制)에도 차등이 있음.

하생(下生) : 정 1품관이 서로 자기를 이르는 말.

하서변(河西邊) : 신라 삼변 수당(三邊守●)의 하나. 신문왕 10년(690)에 지금의 강릉(江陵) 땅에 둔 군대.

하서정(河西停) : 신라 육정(六停)의 하나. 태종 무열왕 5년(658)에 지금 삼척(三陟) 땅에 있던 실직정(悉直停)을 강릉(江陵)d( 옮겨서 둔 군대. 옷깃의 빛깔은 녹백색(綠百色)이었음.

하서주 궁척(河西州弓尺) : 신라의 군영(軍營)인 이궁(二弓)의 하나. 26대 진평왕 20년(598)에 두었음.

하서주서(河西州誓) : 오주서(五州誓).

하성조(賀聖朝) : 악장(樂章)의 이름.

하세(夏稅) : 여름에 받는 조세(租稅). 명 나라 징세법(徵稅法). 상반기 조세를 말함.

하속(下屬) : 각 관아의 하인들.

하수(下手) : ① 솜씨없는 사람. ② 착수(着手)함. ③ 사람을 죽이려 손을 댐.

하엽록장(荷葉綠匠) : 녹색(綠色) 도료를 제조하는 사람.

하옥(河沃) :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계경(啓卿). 하형산(河荊山)의 아들이고 주세붕(周世朋)의 장인. 진사(進士) 합격자로, 연산군2년(1496), 식년시(式年試)에 갑과)로 합격하여 교리(校理)를 지냈다.

하운봉(夏雲峰) : 국가의 경사나 제사 때 연주하는 당악(唐樂)의 한가지. 곧 낙양춘(洛陽春)의 현분곡(絃分曲).

하유(瑕瑜) : 미덕과 과실(過失).

하유(下諭) : 지방 관원에게 타이르는 왕의 분부.

하인청(下人廳) : 양반(兩班) 집에서 사내 하인들이 거처하는 행랑(行廊)방.

하장(河章) : 원문에는 아장(阿章)으로 되어 있는데, 아(阿)는 하(河)의 오자로 판단된다.

하장군(下將軍) : 신라 때의 무관(武官). 상장군(上將軍)의 다음.

하적후라(下赤厚羅) : 몽고어(蒙古語) 학습서의 하나.

하전(下典) : ① 여자 종을 대접해서 부르거나, 또는 여자 종들이 서로 높이어 부르는 말. ② 아전(衙前).

하전(厦氈) : ① 임금이 거처하는 곳. ② 왕궁(王宮)의 좌석. ③ 경연청(經筵廳)의 별칭.

하정(下程) : 사신(使臣)이 사관에 도착하면 주식(酒食) 등 일상 수요 물품을 보내주는 것.

하정배(下庭拜) : 비천한 계급의 사람이 양반 계급의 사람에게 뜰아래에서 절함, 또는 그 절.

하제(下第) : 과거에 낙제함.

하지목(下地木) : 품질이 최하등(最下等)인 포목.

하직(下直) : ① 서울을 떠나는 관원이 임금을 배알하고 고별(告別)하는 것. ② 숙직(宿直)을 마치고 나가는 차례.

하직(下直) : 임지로 떠나는 벼슬아치가 임금이나 소속 장관을 찾아뵙고 작별을 아뢰는 일을 말한다.

하처(下處) : 임시로 거처하는 곳. 여기서는 자신이 거처하는 남청방(南廳房)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하체(下帖) : 관아에서 일꾼이나 상인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줄 때 서면으로 내 주는 것. 체하(帖下).

하초(夏楚) : 학생을 훈계할 때 쓰는 회초리. 하(夏)는 하(●), 초(楚)는 형(荊). 夏楚二物收其威也 (禮記).

하표(賀表) : 나라 또는 조정(朝廷)에 경사가 있을때에나 새해에, 신하가 임금에게 바치는 축하하는 글.

하풍(河豊) : 안동의 하회(河回)와 풍산(豊山)을 지칭한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피(霞帔) : 명대(明代)의 작위(爵位)가 있는 부인들이 입는 예복의 장식품. 목을 둘러 앞가슴에 거는, 지금의 남자들의 넥타이 같은 것.

하해(下海) : 바닷길로 외국에 가는 것.

하현(下弦) : 매월 음력 22~23일 경의 만월(滿月)과 신월(新月) 사이에 뜨는, 활의 줄(弦)을 엎어 놓은 모양과 같은 달.

하현궁(下弦宮) : 하관(下棺). 곧 임금의 널을 묘혈(墓穴)에 내려 넣는 것.

하황은무(荷皇恩舞) : 정재(呈才) 때에 추는 춤의 이름.

하황은사(荷皇恩詞) : 정재(呈才)때 하황은무(荷皇恩舞)를 추며 부르는 가사. 곧 명나라 황제의 은혜를 기리는 것으로, 조선조 건국의 승인과 임진왜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담긴 것.

학가(鶴駕) : 왕세자(王世子)의 행차를 이르는 말. 주영왕(周靈王)의 태자 진(晋)이 백학(白鶴)을 타고 신선(神仙)이 되어 갔다는 고사(故事)에서 유래함.

학관(學官) : 이문학관(吏文學官)의 준말. 곧 승문원(承文院)의 한 관직.

학교수(學敎授) : 사학(四學)의 교수.

학교흥(學校興) : 수령(守令)이 반드시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일 중의 한 가지. 학교가 흥왕(興旺)하는 것.

학궁(學宮) : 성균관(成均館)의 별칭.

학금(鶴禁) : 왕세자(王世子)의 궁전.

학례(學禮) : 소학(小學)ㆍ주자가례(朱子家禮)의 합칭. 생원ㆍ진사 복시(覆試)의 강서(講書) 과목의 한 가지.

학례강(學禮講) : 학례 고강(學禮考講)의 준말. 곧 강서(講書) 시험의 한 가지로, 생원ㆍ진사 복시(覆試)의 예비 시험에 소학과 주자가례를 배강(背講)하는 것.

학례고강(學禮考講) : 학례강(學禮講).

학록(學錄) : ①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의 정9품 벼슬. 정원은 3명. ②고려 때 국자감(國子監)ㆍ국학(國學)ㆍ성균관(成均館)의 정9품 벼슬. 11대 문종 때 두었는데 정원은 2명.

학무(鶴舞) : 학춤.

학무아문(學務衙門) : 조선조 말에 교육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갑오경장에 의한 관제 개혁으로, 26대 고종 31년(1894)에 베풀어서 그 다음해에 학부(學部)로 고치었음. 지금의 문교부에 해당함.

학반(鶴班) : 동반(東班)의 다른 이름. 관복에 학흉배(鶴胸背)를 단 관원.

학보(學寶) : 고려 때 국가에서 학교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 태조 13년(930) 임금이 서경(西京)의 학교에 장학 기금으로 곡식 1백 섬을 준 것이 그 시초임.

학부(學部) : 조선조말 학무 행정(學務行政)을 맡아보는 관청. 26대 고종 32년(1895)에 학무 하문(學務衙門)을 고친 것으로, 대신궁방(大臣宮房)ㆍ학무국(學務局)ㆍ편집국(編輯局)으로 조직 되었음.

학부대신(學部大臣) : 조선조말 학부(學部)의 으뜸 벼슬. 칙임관(勅任官)으로 1명. 준말 학대(學大).

학부협판(學部協辦) : 조선조말 학부의 버금 벼슬. 칙임관으로 1명. 준말 학협(學協).

학사(學士) : ① 조선조 초기의 중추원(中樞院)의 종2품 벼슬. ② 갑오 경장(甲午更張) 이후 경연청(經筵廳)ㆍ규장각(奎章閣)ㆍ홍문관(弘文館)의 칙임(勅任)벼슬. ③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ㆍ문한서(文翰署)ㆍ홍문관(弘文館)ㆍ수문전(修文殿)ㆍ집현전(集賢殿)ㆍ숭문관(崇文館)의 정3품, 사림원(詞林院)의  정3품, 보문각(普文閣)의 종3품 벼슬. ④ 고려 때의 지공거(知貢擧)의 속칭.

학사승지(學士承旨) :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ㆍ문한서(文翰署)의 정3품 및 사림원(詞林院)의 종2품 벼슬.

학사원(學士院) : 고려 초에 사명(詞命)을 짓는 것을 맡은 관아. 원봉성(元鳳省)이던 것을 고친 이름. 현종 때에 한림원으로 고쳤음.

학생(學生) : ① 유학(幼學), 곧 벼슬하지 못한 유생(儒生). ② 학문을 닦는 사람. ③ 신라때 국학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을 일컬음.

학세(學說) : 강미(講米).

학용(學庸) :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을 아울러 이르는 말.

학위전(學位田) : 섬학전(贍學田).

학위전(學位田) : 학전(學田). 국가에서 성균관 향교 사액서원 등에 지급한 논밭을 말한다.

학유(學諭) : ① 조선조 때 성균관의 종 9 품 벼슬. 정원은 3명. ②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ㆍ국학(國學)ㆍ성균관의 종 9 품 벼슬. 정원은 4명.

학전(學田) : 성균관(成均館)ㆍ사학(四學), 주ㆍ부ㆍ군ㆍ현(州府郡縣)외 향교(鄕校) 및 사액서원(賜額書院)에 떼어 준 전지(田地). 성균관에는 4백 결, 사학에는 각 10결, 주ㆍ부 향교에는 각 7결, 군ㆍ현 향교에는 각 5결, 사액서원에는 3결로 규정되어 있음.

학정(學正) : 성균관(成均館)의 정 8 품 벼슬.

학정금대(鶴頂金帶) : 조선조 품대(品帶)의 하나. 종 2 품으 벼슬아치가 띠는, 가장자리에는 황금으로 하고 가운데는 붉은 장식을 붙였음.

학제(學製) :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 매년 4계절에 사학의 유생에게 보이는 시험. 제술(製述)과 강서(講書)를 시험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바로 생ㆍ진(生進) 시험의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음. 사학 합제(四學合製).

학주(壑舟) :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물이 변하거나 옮겨감.

학창의(鶴氅衣) : 웃옷의 한 가지. 흰 창의에 소매가 넓고 가로 돌아가며 검은 헝겊으로 가를 넓게 꾸밈.

학채(學債) : 강미(講米).

학행(學行) : 학문과 덕행.

학협(學協) : 학부협판(學部協辦).

학흉배(鶴胸背) : 흉배의 한 가지. 학을 수놓았는데, 문관으로 당상관(堂上官)은 쌍학배(雙鶴背), 당하관(堂下官)은 단학배(單鶴背)로 되어 있음.

한각(翰閣) : 한림(翰林)과 각신(閣臣).

한강도(漢江渡) : 서울과 용인(龍仁) 사이의 나루터. 두모포(豆毛浦)와 서빙고(西氷庫) 사이에 있었음.

한강별장(漢江別將) : 삼진(三鎭)의 하나인, 상류의 송파진(松板鎭)과 하류의 양화진 중간에 있던 한강진으 별장.

한권(翰圈) : 예문관(藝文館) 관원의 임용 후보자에게 권점(圈點)을 행하는 것의 일컬음. 한림 권점(翰林圈點)의 준말.

한내(限內) : ① 기한 안. ② 한계의 안

한년 금고자(限年禁錮者) : 일정한 연한안에는 관직 취임이 금지된 사람.

한년복호(限年復戶) : 연수(年數)를 한정(限定)하여 그 기간(其間) 중 요역(徭役)을 면제하여 줌.

한당(恨當) : 시한에 당하는 것. 곧 번(番) 차례가 되는 것(吏讀).

한량(閑良) : 한량인(閑良人).

한량군관(閑良軍官) : 총융청(摠戎廳)에 딸린 벼슬의 하나.

한량인(閑良人) : ① 호반(虎班) 출신으로 아직 무과(武科)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 ② 향리(鄕吏)로서 14~15년을 근무한 뒤 거관(去官)한 사람. 정군(正軍)ㆍ시위군(侍衛軍)ㆍ수성군(守城軍)이 될 수 있었음.

한량편사(閑良便射) : 사정(射亭) 대항(對抗)으로 한량들이 편을 짜서 행하는 활쏘기.

한려(漢旅) : 명(明)나라 사람의 자손으로, 일찍이 무관(武官)을 지낸 사람중에서 선발되어, 번차(番次)로 대보단(大報壇)을 수직하는 군사.

한로(旱路) : 육로(陸路).

한리학관(漢吏學官) : 중국의 이문학(吏文學)을 수습(修習)한 관원.

한리학지남(漢吏學指南) : 중국과 주고 받은 문서에 쓰는 특수한 문체(文體), 곧 자문(咨文)ㆍ서계(書契)ㆍ보장(報狀)ㆍ제사(題辭)등에 쓰는 글체를 습득하는 지침서.

한림(翰林) :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의 별칭.

한림권점(翰林圈點) :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을 뽑는 절차. 조선조 때 예문관을 한림원이라고도 한 데서 나온 말. 먼저 문과에 급제한 사람 중에 7품 이하의 예문관원이 검열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명단을 만든 뒤에 현임 검열(現任檢閱) 및 전에 검열을 지낸 세 사람 이상이 모여 권점(圈點)을 행하고, 만약 이 권전에 결함이 있으면 의정(議政)ㆍ제학(提學)에 명하여 다시 권점을 행하여 그 결과를 임금에게 여쭈면 차점 이상의 사람을 왕지(王旨)로 불러들여서 다시 시험을 보여 삼지하(三之下) 이상의 득점자를 차례로 예문관 검열에 임명하였음. 준말 한권(翰圈).

한림궤(翰林櫃) : 한림(翰林)이 사초(史草)를 넣어두는 궤(櫃). 관(棺)과 비슷한 크기임.

한림별곡(翰林別曲) : 고려 고종 때, 무신(武臣)들의 횡포로 벼슬에서 물러난 학사들이 지은 경기체(景幾體)의 한시(漢詩) 노래. 현실 도피적ㆍ향락적ㆍ풍류적 생활 감정이 표현 되어 있음. ‘악학궤범’에는 국한문, ‘고려사’에는 한문과 이두로 되었음.

한림소시(翰林召試) :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 후보자에 대한 특별시험. 적임자를 선정하여 상주(上奏)하면, 왕명으로 불러 위원(委員)을 시켜, 시(詩)ㆍ부(賦)ㆍ논(論)ㆍ책문(策文)등 시험을 보여 합격한 자를 임용하는 것.

한림원(翰林院) : 고려 때에 임금의 명령을 받아 문서를 꾸미는 일을 맡아 본 관청. 태조 때에 태봉(泰封)의 제도를 본떠서 원봉성(元鳳省)을 두고, 뒤에 학사원(學士院)으로, 8대 현종때에 다시 이 이름으로 하였음. 그 뒤 여러 차례 명칭이 바뀌었다가 31대 공민왕 5년(1356) 다시 한림원으로, 공민왕 11년(1362) 예문관(藝文館)으로 바뀌었음.

한림풍월묵(翰林風月墨) :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나는 먹의 한 가지.

한림학사(翰林學士) :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에 딸린 정4품 관직. 정원은 2명.

한만(限滿) : 기한이 다 참.

한만차제(閑漫差除) : 일이 긴요하지 않은 벼슬아치의 임명.

한묵(翰墨) : ① 글자를 쓰는 것. ② 문한(文翰)과 필묵(筆墨).

한문(韓文) :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抄) 중 한유(韓愈) 문장을 뽑아놓은 한문초(韓文抄) 1건을 가리키는 듯하다.

한문도감(漢文都監) : 조선조 사역원(司譯院)을 달리 이르는 말.

한부(漢符) : 문감(門鑑)의 하나로서 궁문(宮門)을 출입하는 관비(官婢)들이 차는 나무로 만든 작은 목패(木牌). 해마다 개조하여 그 형태를 달리함. 곧 인ㆍ오ㆍ술년(寅午戌年)에는 方形, 해ㆍ묘ㆍ미년(亥卯未年)에는 圓形, 신ㆍ자ㆍ진년(申子辰年)에는 曲形, 사ㆍ유ㆍ축년(巳酉丑年)에는 직형(直形)으로 하였음.

한사(韓舍) : 대사(大舍).

한산(閑散) : 한산인(閑散人).

한산당상관(閒散堂上官) : 실무(實務)는 없이 관직 명칭만 띠고 있는 당상관.

한산문관(閒散文官) : 실직에서 물러나 그 품계와 직명만 띠고 있는 한가하게 지내는 문관. 산직(散職). 산관(散官).

한산변(漢山邊) : 신라 31대 신문왕 10년(690)에 한산주(漢山州)에 둔 삼변수당(三邊守幢)의 하나.

한산인(閑散人) : 품계만을 가지고 직무없이 한가하게 지내는 사람.

한산정(漢山停) : 신라 육정(六停)의 하나. 본디 한성(漢城)에 두었던 신주정(新州停)을 24대 진흥왕 29년(568)에 없애고 지금의 이천(利川)으로 옮겨 남천정(南川停)을 두었다가, 26대 진평왕 26년(604)에 또 이를 없애고,북한산주(北漢山州)에 옯겨 이 이름으로 하였음.

한산주(漢山州) : 신라가 553년에 백제의 한성(漢城)을 빼앗아 신주(新州)를 두고, 664년에 바꾼 이름.

한산주계당(漢山州罽幢) : 신라 이계당(二罽幢)의 하나. 29대 태종무열왕 7년(660)에 한산주(漢山州)에 둔 군대의 이름.

한산주궁척(漢山州弓尺) : 신라의 군호(君號) 이궁(二弓)의 하나. 28대 진덕왕 6년(652)에 한산주에 둔 활쏘는 군대.

한산주서(漢山州誓) : 신라 오주서(五州誓)의 하나. 문무왕 12년에 한산주(漢山州)에 둔 군대의 이름.

한성시(漢城試) : 한성부(漢城府)에서 보이는 생원ㆍ진사와 문과 초시(文科初試). 문과 초시는 40명, 생원 초시와 진사 초시는 각각 2백 명씩 뽑았음.

한솔(扞率) : 백제의 관계. 십륙품 관등(十六品官等)의 다섯째 등급으로 보랏빛 관복에 은화(銀花)를 꾸몄음.

한식(寒食) : 명절의 하나. 동지 뒤 1백 3일째 되는 날. 이날 국가에서는 종묘ㆍ능원(陵園)에 제사하고, 민간에서는 조상의 분묘에 성묘함.

한식(旰食) : 임금이 정무에 바빠 식사를 늦게야 드는 것.

한어(漢語) : ①중국 말. ② 한자음으로 된 말.

한역(閒役) : 고되지 않은 사역(使役).

한역인(閒役人) : 일정한 역무(役務)가 없는 사람. 직업이 없는 사람.

한원(翰苑) : 예문관(藝文館)의 별칭. 한림원(翰林院).

한인(漢人) : 중국 사람. 우리나라에 귀화(歸化)한 중국인.

한잡인(閒雜人) : ① 일정한 일이 없는 한가한 사람. ② 한인(閒人)과 잡인(雜人).

한전(旱田) : 밭. 무논이 아닌 밭.

한정(閑丁) : 국역(國役)에 나가지 아니하는 장정(壯丁).

한주(翰注) : 조선조 때의 관직인, 한림(翰林)과 주서(注書)를 달리 이르는 말.

한직(限職) : 한품(限品).

한진보(韓眞寶) : 진보현감(眞寶縣監) 한성(韓晟)을 가리킨다. 6월 14일, 7월 15일 등의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한찬(韓粲) : 고려 때의 관직. 태조 때 신라의 관제를 본떠서 만든 문무(文武) 9품 관등(九品官等)의 여섯째 등급에 딸림.

한출편사(閒出便射) : 활쏘기에 지역의 구별이 없이 사정(射亭) 단위로 각기 편성하여 기예를 비교하여 이기고 짐을 다투는 일.

한치장(汗致匠) : 여름철의 땀받이를 만드는 사람. 말안장ㆍ등받이ㆍ토시 등을 만듦.

한품(限品) : 한품 서용(限品敍用)의 준말. 한품 서용은 일정품계(一定品階)로 제한하여 임용(任用)하는 일.

한품서용(限品敍用) : 일정한 품계(品階)까지를 한정하여 등용하는 것. 곧 사족(士族)의 첩자손을 관직에 임용하는 경우, 그 조상의 신분에 따라 진출하는 한도를 두는 것.

한품제수(限品除授) : 신분에 따라 품계를 제한하는 것. 곧 2품 이상 문무관의 양첩(良妾) 자손은 정3품, 천첩(賤妾) 자손은 정5품까지로 제한하여 벼슬을 제수하는 따위.

한학(漢學) : 중국 본토의 한민족(漢民族)이 사용하는 어학(語學). 한자학(漢字學). 한문학(漢文學).

한학교수(漢學敎授) : 조선조 때의 관직. 사역원(司譯院)에 딸린 종6품 벼슬.

한학문신전강(漢學文臣殿講) : 임금의 앞에서 문관(文官)에게 보이는 한어(漢語)의 시험.

한학상통사(漢學上通事) : 사역원(司譯院)에 딸려 있어 한어(漢語) 통역을 맡은 역관(譯官).

한학생도(漢學生徒) : 중국 어학(語學)을 배우는 생도.

한학훈도(漢學訓導) : 사역원(司譯院)에 딸린 정9품 벼슬.

한효원(韓效元) : 1468(세조14)~1534(중종29).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원지(元之), 호는 오계(梧溪). 사도시정 증(曾)의 아들이다. 1489년(성종20)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봉상시주부(奉常寺主簿)ㆍ병조좌랑(兵曺佐郞)을 거쳐 1520년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주청부사(奏請副使)로 명나라를 다녀온 뒤 경상(慶尙)ㆍ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ㆍ좌참찬(左參贊)ㆍ우의정(右議政)ㆍ영의정(領議政)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장성(章成)이다.

할봉(割封) : 시관(試官)이 과거 답안지의 봉미(封彌)를 뜯음.

할사(都轄司) : 토관직(土官職)의 한 직소(職所). 의주목(義州牧)ㆍ회령 도호부(會寧都護府)ㆍ경원 도호부(慶源都護府)ㆍ종성 도호부(鍾城都護府)ㆍ온성 도호부(穩城都護府)ㆍ부령 도호부(富寧都護府)ㆍ강계 도호부(江界都護府) 등에 둔 토관직. 종6품 관아임.

할이(割耳) : 귀를 베어 버림.

할이운명(割耳殞命) : 귀를 베다가 목숨이 끊어지게 한 것.

할인일목(瞎人一目) : 남의 눈 하나를 실명(失明)케 한 것.

할흉(割胸) : 기마 격구(騎馬擊毬)할 때 동작의 하나. 배지(排至)나 지피(持彼)할 적에는 반드시 구장(毬杖)을 말 가슴에 대는 것.

함거(轞車ㆍ檻車) : 죄인을 호송하는데 쓰는 수레. 함차(檻車).

함계(檻械) : 함정(檻穽)과 기계(機械)의 합칭. 기계는 덫.

함기(檻機) : 죄수(罪囚)를 실어 나르는 틀.

함녕(咸寧) : 함창현(咸昌縣)의 다른 이름. 고녕(古寧)이라고도 하였다.

함녕절(咸寧節) : 고려 16대 예종과 24대 원종 때 임금의 탄일(誕日)을 기념하여 정한 명절.

함답(緘答) : 서면(書面) 추문(推問)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답하는 것.

함매(銜枚) : 행진(行陣)할 때에 군사의 입에 떠들지 못하도록 하무를 물리는 일.

함봉(銜鳳) : 서서(瑞書)를 물고 온 봉새. 곧 천자나 국왕(國王)이 내리는 명령이나 제수(除授)를 뜻함.

함사(緘辭) : 관원이 공무상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에 그 사실을 서면(書面)으로 진술하여 올리는 봉서(封書).

함사추고(緘辭推考) : 6품 이상의 관원이 경미한 죄를 범한 경우, 서면으로 그 죄과를 신문하여, 서면으로 진술을 받는 것.

함성절(咸成節) : 고려 신종 때 임금의 생일을 기념하여 정한 명일.

함양(咸陽)은 함안(咸安)의 오기로 판단된다. 1월 26일 일기에 함안에 머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후 이동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 다음 행선지가 바로 함안에 인접한 병영(兵營)이었기 때문이다.

함영(咸營) : 북영(北營).

함정(陷穽ㆍ檻穽) : 짐승을 잡기 위하여 땅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너스레를 놓고 흙을 덮어 땅바닥처럼 만든 장치. 허방다리. 허정(虛穽).

함정기(檻穽機) : 함정과 기계(機械)의 합칭. 기계는 덫을 말함.

함정기계(檻穽機械) : 함정과 덫.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아 동물을 잡는 것.

함찰(咸察) :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전국을 23부(府)로 나누었을 때 함흥부 관찰사(咸興府觀察使)를 줄여 이르는 말.

함춘원(含春苑) : 창경궁(昌慶宮) 홍화문(弘化門) 밖 동쪽에 있는 동산. 지금의 서울ㆍ대학 병원 후측.

함호행이(含糊行移) : 모호하게 통첩하는 것. 분명치 않게 어름어름 통첩하는 것.

합(合) : 용량의 단위로서 홉이다.

합간부분(合干部分) : 관계가 있는 관서(官署). 관계 관사(關係官司).

합간상사(合干上司) : 관계되는 상사. 관계를 가져야 할 상사.

합계(合啓) : 홍문관(弘文館)ㆍ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 중 세 관사 또는 두 관사가 합동으로 올리는 계사(啓辭).

합금처(合衿處) : ① 귀중한 서찰(書札) 피봉의 양쪽 가닥이 맞닿는 곳. ② 두 내의 물이 합류하게 되는 곳.

합납세량(合納稅糧) : 마땅히 바쳐야 할 세곡(稅穀). 전답을 묵히지 않고 경작하였으면 마땅히 세곡을 바쳐야 한다는 것.

합득보(合得保) : 병보(幷保). 병말보(幷末保). 말보(末保). 원군(元軍) 2인이 보인 1명을 함께 얻는 것을 말한다.

합립(蛤笠) : 정재(呈才) 때에, 어린아이 기생이 연화대(蓮花臺) 춤을 출 때에 쓰는 갓.

합문(閤門) : ①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편전(便殿)의 앞문. ② 조선조 초에 통례원(通禮院)의 일컬음.

합문대령(閤門待令) : 편전(便殿)의 문밖에서 명령을 기다림.

합문부사(閤門副使) : 고려 때 합문의 정6품 벼슬.

합문사(閤門使) : 고려 때 합문의 정5품 벼슬.

합배(合排) : 큰 산 깊은 골짜기에 살면서 우역(郵驛)의 일을 맡아보는 백성.

합번(合番) : ①번(番) 드는 차례가 다른 패(牌)가 둘 이상이 한꺼번에 번(番)을 드는 일. ② 큰 일이 있을 때 여러 명의 관원이 한꺼번에 숙직(宿直)하는 일. 합직(合直).

합부(合祔) : 부부(夫婦)를 합장(合葬)하거나, 사당에 합사(合祀)하는 것.

합사(闔司) : ① 온 관사(官司). ② 임금에게 극간(極諫)할 때 사헌부와 사간원의 온 관원이 나가는 일.

합사(合司) : 임금에게 극도의 간언(諫言)을 올릴 때 사헌부와 사간원의 모든 관리가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합사(合辭) : 합계(合啓).

합사장(合絲匠) : 여러 올의 실을 합해서 굵은 실을 만드는 사람.

합삼(合三) : 경사(京司)의 관원이 상관에 석 장의 사장(辭狀)을 한꺼번에 드림.

합외(閤外) : 임금이 거처하는 편전(便殿)의 합문(閤門) 밖.

합제(合製) : 소과(小科) 초시(初試)의 한 가지로,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 매년 사학에서 선발한 유생(儒生)들에게, 시부(詩賦)의 제술과 사서(四書)ㆍ소학의 배강(背講)을 시켜, 우수한 자에게 생원ㆍ진사의 복시(覆試) 자격을 주는 것. 사학 합제(四學合製).

합조(合操) : 각 영문(營門)의 군사가 한곳에 모여 연습함.

합좌(合坐) : 2명 이상의 당상관(堂上官)이 모여 큰 일을 의논하는 것.

합집(合執) : 부모의 유산(遺産)을 규정대로 분배하지 않고 장자(長子)인 자가 독점(獨占)하는 것.

합첩(合貼) : 어떤 사유로 소정형(所定刑)이 감해졌을 경우에 기정형(旣定刑)대로 충당함이 합당하다는 뜻.

합하(閤下) : 정1품 관리를 높여서 이르는 말. 여기서는 앞에 나온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삼공(三公)을 가리키는 듯하다.

합하(閤下) : 정1품 관원을 높여 이르는 말.

합행운운(合行云云) : 합행(合行) 다음에 관용적 표현 일부를 생략한 형태이다. 이 부분의 관용적 표현은 대략 동등 관청일 경우 “절차에 맞게 관문을 보내니 도착한 관문을 검토해서 시행하실 것(合行移關 請照驗施行須至關者)”이라 하고, 상급 관청일 경우 “절차에 맞게 첩정을 올리니, 엎드려 청하건대 도착한 첩정을 살펴 시행하실 것(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이라 한다. 그리고 원래 문서에서는 조험(照驗) 부분부터 행을 구분하여 대두(擡頭)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화어약(合和御藥) : 임금이 복용(服用)할 약을 조제(調劑)함. 임금이 복용할 약을 처방하여 지음. 대명률의 규정에 의하면 어약(御藥)을 조제하는데 잘못 본처방(本處方)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약봉지의 이름을 잘못 쓴 의원은 장1백(杖一百)의 형에 처한다고 하였음.

합회(蛤灰) : 조개 껍질을 태운 재.

항라(亢羅) : 여름철에 입는 얇은 비단 옷감.

항려(伉儷) : 배필. 배우(配偶). 짝.

항렬(行列) : 혈족간(血族間)의 서열 관계. 형제 항렬ㆍ숙질(叔姪) 항렬 등.

항례(抗禮) : 대등하고 평등한 예절로 상대한다는 뜻이다.

항마군(降魔軍) : 고려 15대 숙종 9년(1104)에 윤관(尹瓘)이 여전 정벌(女眞征伐)에 대처하기 위하여 승려드로 편성한 별무반(別武班)의 하나.

항무장(港務長) : 조선조 말에 세관(稅關)에 딸린 항무관(港務官)의 우두머리. 주임(奏任) 벼슬.

항성기(亢星旗) : 의장기의 하나.

항소극론(抗疏極論) : 임금에게 상소(上疏)를 올려 극력(極力)으로 논함. 항표극론(抗表極論).

항쇄(項鎖) : 중죄인의 목에 나무칼을 씌움, 또 씌운 칼. 가쇄(枷鎖).

항쇄족쇄(項鎖足鎖) : 목에 씌우는 칼과 발에 채우는 차꼬. 죄인을 단단히 잡아죔을 이르는 말.

항시필(恒式筆) : 일상 사용하는 대ㆍ중ㆍ소의 붓.

항식(恒式) : 통상 시행(施行)되는 법규. 상규(常規).

항심(恒心) : 일정한 마음.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마음.

항양(桁楊) : 죄인을 속박(束縛)하는 형구(形具)의 하나. 칼과 차꼬의 합칭.

항정(巷庭) : 고려 26대 충선왕 2년(1310)에 액정국(掖庭局)을 고친 이름.

항표극론(抗表極論) : 임금에게 글을 올려 극력(極力) 논함. 항소극론.

해가(解枷) : 죄인의 목에 씌운 칼을 벗기는 것.

해간(海干) : 파진찬(波珍湌).

해골선(海鶻船) : 전라 우도(全羅右道)의 주요 진(鎭)에 두었던 전선(戰船). 조선조 영조(英祖) 때에 전라 좌수사(全羅左水使)가 창안한 것. 머리는 얕고 꼬리는 높으며 앞은 크고 뒤는 작아 모양이 골조(鶻鳥)와 같은데 현(舷) 좌우에 부판(浮板)을 달아 두 날개와 같음. 풍향(風向)에 지장이 없이 매우 경쾌한데,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으나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고 노군(櫓軍)과 사수(射手)가 몸을 숨기고 노를 저으며 쏠 수 있게되어 있음.

해관(解官) : ① 관원이 부모의 상사를 만났을 경우 상기(喪期) 동안 관직을 해제하는 것. ② 관으로 송치(送置)하는 것.

해관령(奚官令) : 고려 내시부(內侍府)의 종8품 벼슬. 31대 공민왕 때에 두었음.

해괴제(解怪祭) : 천재 지변이 있을 때 해소시키기 위해 지내는 제사.

해구(海口) : 바다의 후미진 곳으로 들어간 어귀.

해궁(解弓) : 활의 분해, 또는 수리.

해금수(奚琴手) : 해금을 켜는 세악수(細樂手)의 하나.

해낭(亥囊) : 음력 정월 첫 해일(亥日)에 임금이 근신(近臣)에게 하사(下賜)하는 비단 주머니. 궁낭(宮囊).

해달피(海獺皮) : 해달의 가죽. 모피(毛皮)가 조밀하고 부드러우며 농갈색에 광택이 있어 방한용품으로 사용됨.

해도찰방(海道察訪) : 조선조 때 하삼도(下三道) 연안에 주둔한 선군(船軍)의 병선(兵船)ㆍ장비ㆍ군졸들을 검열하려고 중앙에서 파견한 임시 관원.

해도참군(該道參軍) : 사산 참군(四山參軍). 곧 서울 주위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동서 남북으로 길을 내고 이 길을 한계로 분담 구역을 정하여 4도하 하는데, 해당하는 그 도의 참군이라는 뜻.

해동 제국기(海東諸國記) : 조선조 세종 24년(1442)에 통신사(通信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일본에 갔다온 신숙주(申叔舟)가 성종 2년에 왕명에 의해 찬진(撰進)한 책. 곧 일본의 지세(地勢)ㆍ국정(國情)ㆍ사신 접대 사항 및 유구국(流球國)ㆍ대마도 등에 관해 기록한 것.

해동기(海東記) : 해동 제국기(海東諸國記).

해동중보(海東重寶) : 고려 때 만들어 쓴 동전(銅錢)의 하나. 6대 성종부터 15대 숙종 때까지 쓰였음. 모양은 엽전(葉錢)과 같고 ‘海東重寶’라는 네 글자를 상ㆍ우ㆍ하ㆍ좌로 돋을 새김으로 되어 있음.

해동통보(海東通寶) : 고려 15대 숙종 7년(1102)에 만든 구리돈. 우리나라에서 처음 쓰인 엽전의 하나로 ‘海東通寶)’의 네 글자가 있는데, 문무 양반(兩班)과 군인에게 나누어 주어 그 사용을 장려하였음.

해래(偕來) : 함께 옴. 같이 데리고 옴.

해물(醢物) : 육장. 장물.

해물인(海物人) : ① 화물 짐을 내리는 사람. ② 화물을 수령한 사람. ③ 화물을 호송하는 사람.

해방(海防) : 연해(沿海)나 영해(領海)에 설치하는 진(鎭).

해방사(海防使) : 해방영(海防營)의 주장(主將).

해방영(海防營) : 조선조 말엽 경기ㆍ황해ㆍ충청 삼도(三道)의 수군을 통할한 군영. 26대 고종 21년(1884)에 두었다가 동 25년(1888) 친군영속의 우영(右營)ㆍ후영(後營)과 합하여 통위영(統衛營)이라 고치었음.

해배(解配) : 귀양간 사람을 풀어줌.

해배장(解配狀) : 귀양을 풀어줌을 알리는 글.

해백(海伯) : 조선조 때 황해도 관찰사(觀察使)를 달리 이르는 말.

해벌서초(海浌嶼草) : 바닷가 황무지와 자잘한 섬의 초생지(草生地).

해부(解負) : 산학(算學)을 가지고 토지의 결부(結負)를 계산하는 일.

해부인(解負人) : 전답 결부(結負)를 계산하는 사람.

해분(解分) : 분수(分數) 즉 점수의 획득 내용을 풀어쓴다는 뜻. 논밭의 결복(結卜) 내역을 계산하여 풀어 쓴 것을 해복(解卜) 혹은 해부(解負)라고 한 예가 있다.

해사제(解謝祭) : 가옥이 낙성된 후 토신(土神)에게 지내는 제사.

해색(該色) : 그 담당.

해서(海西) : 황해도(黃海道)를 이르는 말.

해서계(海西契) : 황해도(黃海道)에서 쓰는 탄약(彈藥)과 탄알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해선(海船) : 해상 선박.

해송자(海松子) : 연해(沿海) 지방에서 생산하는 흑송(黑松)의 씨. 흑송은 일명 해송(海松)으로 성장이 빠름.

해시(亥時) :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

해안루(海晏樓) : 영해부(寧海府) 객관(客館) 동쪽에 있었다.

해엄(解嚴) : 엄(嚴)을 해제(解除)함. 엄은 경계태세(警戒態勢)의 발령을 뜻하는 말. 나라의 큰 의식이나 행사에 임금이 거둥할 때 이에 참여하는 관원이나 시위(侍衛) 군사에게 준비를 서두르도록 북을 쳐 알리는 일.

해영(海營) : 조선조 때 황해도 감영(監營)을 달리 이르는 말.

해예(海裔) : 해변(海邊). 해제(海際)라고도 하였음.

해용지(該用紙) : 그것에 대한 용지(用紙). 가령 각 관아에서 공물(貢物)을 수납(收納)할 때에는 작지(作紙)라고 하여, 그 공물에 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용지대(用紙代)를 받았음.

해운판관(海運判官) : 각도 세곡(稅穀)의 해운(海運)을 관장하는 판관. 이는 동반 종5품관으로서 경기(京畿)를 제외한 각도에 1원 또는 2원을 배치하였음.

해원(該院) : 그 院). 해당 원(院).

해위(解圍) : 위리(圍籬)를 풀어줌.

해유(解由) : 관리가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그 책임의 해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해유(解由)의 과정은 우선 전임자가 재임 중의 회계와 물품 등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보내고(解由移關), 후임자가 이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며(解由牒呈), 관찰사가 이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호조(戶曹:곡물 중심일 경우) 혹은 병조(兵曹:軍事중심일 경우)에 이관하고(解由移關), 호조 혹은 병조에서 이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다시 이조(吏曹)에 이관하면(解由移關), 이조에서는 해당 관원에게 이상 없음을 증명하는 검토 완료 문서 즉 조흘첩(照訖帖)을 발급하였는데, 이 조흘첩(照訖帖)을 발급 받음으로써 관직의 인수인계와 교체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해유(解由) : 관의 물품을 관장하던 관원이 교체(交遞)할 때,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책임의 해제를 받음. 해유장(解由狀).

해유서(解由書) : 해유장(解由狀).

해유이관식(解由移關式) : 관원이 교체될 경우, 회계 등 사무의 인계를 끝마치고 책임 해제를 위해 戶曹에 보고하는 문서의 서식.

해유장(解由狀) : 관원이 교체될 경우, 그가 재임하는 동안 출납 보관하던 금품 등의 회계가 정확하였음을 인정하고 책임 면제를 증명하는 서면.

해유전장(解由傳掌) : 해유는 책임 해제, 전장은 사무 인계. 관원이 교체될 때 소관 물품에 대하여 재고 검사를 하여 부족이나 결손이 없음을 확인, 신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하는 것.

해유첩(解由牒) : 호조(戶曹)에서 이조(吏曹)에 벼슬아치의 해유(解由)를 알리는 통첩(通牒). 이것이 없이는 해임자(解任者)가 다시 관리에 임명되지 못했음.

해유첩정식(解由牒呈式) : 해유(解由)를 보고하는 서식(書式)

해자(垓字) : 능(陵)ㆍ원(園)ㆍ묘(墓) 등의 경계(境界).

해전고(解典庫) : ① 조선조 때 전당(典當)에 관한 일을 맡은 직소(職所). 태조 원년(1392)에 두었음. ② 고려 때 직물ㆍ피혁을 맡아본 관청. 31대 공민왕 18년(1369)에 두었던 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에 별도로 설치했던 것임.

해좌(解座) : 해자의 원말. 서울 각 마을의 이서(吏胥)ㆍ하례(下隷)가 새로 임명되어 들어오면 전부터 있던 사람들에게 한턱을 내는 일.

해죽(海竹) : ① 해변에서 나는 대나무. 견고하여 화살을 만들기에 적합함. ② 대나무로 만든 양금채.

해착(海錯) : 해산물을 채취한다는 의미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선박을 해착선(海錯船),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해착인(海錯人)이라 하였다.

해찬(海湌) : 파진찬(波珍湌).

해찰(海察) :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전국을 23부(府)로 나누었을 때의 해주 관찰사(海州觀察使)를 줄여 일컫는 말.

해창(海倉) : 바닷가에 있는 창고라는 뜻이다.

해청채포군(海靑採捕軍) : 중국 및 궁중에 진공(進貢)할 매를 잡는 민호(民戶). 조선조 국초에 함길도(咸吉道)에 4백 戶, 평안도에 2백 호, 강원도 황해도에 각 50호씩 두었음.

해치(獬豸) : 해태의 원말. 해태는 옳은 일과 그른 일을 분간하여 선인(善人)을 보호하고 악인을 미원한다는 신수(神獸). 사헌부ㆍ사간원 관원의 관(冠)에 이 동물의 형상을 수놓은 것을 붙여, 서정(庶政)의 선악을 살피는 상징으로 함.

해치관(獬豸冠) : 해태의 뿔 모양을 만들어 붙인 관. 해태의 뿔이 사람 마음의 선악(善惡)을 안다는 전설에서 법관(法官)이 썼음. 해태관.

해현임별서(解見任別叙) : 현직을 해면시키고 다른 관직으로 좌천하는 것. 문관(文官)이 태 50(笞五十)에 해당되는 사죄(死罪)를 범하였을 때의 처분.

해후(邂逅) : 우연히, 또는 예기치 아니하게 만남.

해후치폐(邂逅致斃) : 죄인이 형벌과는 관계 없이 우연히 죽음. 또는 자연사(自然史).

핵검(覈檢) : ① 시체 검증을 다시 하는 것. ② 사건을 검토하여 사실을 알아내는 것.

핵실(覈實) : 죄인을 심문하여 그 범죄의 실상을 캐어 냄.

행각(行閣) : 궁궐(宮闕)이나 사찰(寺刹) 따위에 정당(政堂) 앞이나 좌우 두 옆에 달아 지은 장랑(長廊). 상방(箱房)이라고도 함. 월랑(月廊).

행개(行槩) : 세곡(稅穀)을 수납할 때에 그 납세자(納稅者)로 하여금 두량(斗量)하게 함. 말로써 곡식을 됨.

행검(行檢) : ① 검사함. ② 살인 사건(殺人事件)이 발생한 경우에 지정된 관원으로 하여금 그 시체를 검안하게 하는 것.

행경시혜정(行慶施惠旌) : 의장(儀仗)의 하나.

행계(行啓) : 왕태후(王太后)ㆍ王后ㆍ王世子 들이 출입하는 일 또는 그 출입.

행공(行公) : 공무 집행(公務執行) 또는 출근(出勤)을 말함.

행관(行關) : 동등(同等) 또는 그 이하의 관사(官司)에 보내는 공문(公文).

행구(行毬) : 격구(擊毬)할 때에 법식에 따라 공을 쳐 가는 일.

행군(行軍) : ① 군사행진(軍事行進). ② 먼길을 걸어감 또는 그러한 행동.

행군전(行軍典) : 임금이 거둥할 때에 임시로 머무는 별궁(別宮). 이궁(離宮).

행담(行擔) : 여행 때에 가지고 다니는 작은 상자. 싸리 또는 버들로 만듦.

행담(行檐) : 길 가는데 가지고 다니는, 버들이나 싸리로 결어 만든 작은 상자를 가리킨다.

행대(行袋) : 삼사신(三使臣)의 하나인 종사관(從事官)의 별칭. 대관(臺官)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생긴 말.

행랑(行廊) : 장행랑(長行廊).

행랑도감(行廊都監) : 고려 때에 시가(市街)의 행랑을 관리하는 관아.

행량(行糧) : 병정(兵丁)이 출정(出征)할 때, 그 병영(兵營)에서 지급하는 식량(食糧).

행례(行禮) : 예식을 행함. 예를 행함.

행로(行露) : 시경(詩經) 소남편(召南篇)의 한 구절. 이슬내린 길. 도리에 맞지 아니하는 혼인을 거절하는 뜻으로 읊은 것.

행리(行李) : 여행자(旅行者)가 휴대(携帶)하는 행장(行裝).

행막(行幕) : 임금이 거둥할 때에 잠깐 휴식하기 위하여 임시 설치한 막소(幕所).

행문(行文) : 관청간의 문서의 왕복.

행문이첩(行文移牒) : 관문서(官文書)를 발송하여 조회(照會)함.

행보석(行步席) : 귀빈(貴賓) 또는 신랑(新郞)ㆍ신부(新婦)를 맞이할 때 마당에 까는 자리.

행산(行算) : 계산(計算).

행상(行賞) : 상을 줌.

행선(行船) : 배를 운행(運行)함. 배를 항행(航行)함.

행성(行城) : 출정군병(出征軍兵)의 주둔지(駐屯地) 일대에 구축한 성.

행세(行勢) : 세력을 부림.

행수(行首) : 군졸의 한 대오를 지휘하는 우두머리. 항수(行首), 행두(行頭), 항두(行頭)라고도 한다.

행수(行首) : 동일한 계열(系列)의 우두머리를 말함.

행수관(行首官) : 동렬(同列)ㆍ동급(同級) 중의 수석(首席)인 관원.

행수역관(行首譯官) : 역관들 중의 수석(首席).

행수장무관(行首掌務官) : 수석 장무관. 장무관은 각 관아의 장관 밑에서 직접 사무를 주관하는 관원.

행순(行巡) : 살피며 돌아다님. 궁성(宮城) 안의 순찰(巡察)은 위장(衛將)과 부장(部將)이 각자 일정한 시간을 담당하고 도성내(都城內)는 삼군문 곧 훈련도감ㆍ어영청ㆍ금위영, 그리고 좌ㆍ우포도청(左右捕盜廳)에서 일정한 구역을 순찰하였음.

행시(行詩) : 과거(科擧)에 시험하는 십팔구(十八句) 이상으로 짓는 시의 한 체(體).

행염지면(行鹽地面) : 소금 판매에 대한 일정 구역(一定區域).

행영(行營) : ① 장군이 출정(出征)하다 임시 머무는 곳. ② 진영 안을 순찰하는 일.

행영병마사(行營兵馬使) : 고려 때의 관직. 11대 문종 원년(1047)에 대번 병마사(代番兵馬使)의 고친 것으로, 변방(邊方)에 일이 있을 때에 재신(宰臣) 중에서 뽑아,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는 임시직.

행용(行用) : 널리 쓰이는 것.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

행의(行衣) : 유생(儒生)이 입는 웃옷. 소매가 넓은 두루마기에 검은 천으로 가를 꾸몄음.

행이(行移) : 행문 이첩(行文移牒)의 준말.

행인(行人) : 길가는 사람. 사자(使者).

행자(行者) : ① 사신(使臣)의 이칭(異稱). ② 행자곡비(行者哭婢)의 준말.

행자곡비(行者哭婢) : 행상 때에 상제를 모시고 가는 사내종과 애곡하며 따라가는 여자종. 곧 행자(杏子)와 곡비(哭婢).

행장(行狀) : ①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평생에 지낸 이력과 업적을 기록한 글. ② 호조(護照).

행장(行障) : 왕후의 장례 때에 굵은 베의 긴 휘장(摩帳)에 대략 한 칸 거리마다 장대를 꿰매 붙여서 여러 사람들이 들고 가는 물건.

행재(行在) : ① 임금이 거둥하여 임시로 머물러 있는 것. ② 행재소(行在所)의 준말. ③ 행재시(行在時)의 준말.

행재소(行在所) : 임금이 멀리 거둥하여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 행재(行在).

행재시(行在時) : 임금이 멀리 거둥하여 임시로 머물러 있는 때.  행재(行在).

행전(行錢) : 물화(物貨)의 유통과정(流通過程)에 돈을 주고 받는 것.

행전사목(行錢事目) : 행전에 관한 규정.

행점(倖占) : 요행히 점유하는 것.

행제일(行祭日) : 제사 지내는 날.

행조처(行操處) : 군사 교련(軍事敎鍊)을 시행하는 장소.

행주(行廚) : 임금의 거둥 때에 임금에게 올릴 음식을 임시로 맡은 주방(廚房).

행직(行職) : 품계(品階)가 높은 사람이 그 품계보다 낮은 직급(職級)에 보임된 경우의 일컬음.

행직당상(行職堂上) : 품계(品階)는 높고 직급(職級)이 낮은 당상관(堂上官).

행포(行脯) : 얇게 저미어 말린 고기.

행하(行下) : ① 일정한 급료(給料) 이외에 위로조로 더 지급하는 금품. ② 경사가 있을 때 주인이 하인들에게 내려주는 금품.

행하(行下) : 고문서(古文書)에서 행하(行下)는 상전이나 주인이 아랫사람들에게 특별히 하사하는 돈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윗사람이 내리는 분부나 명령 혹은 그 분부나 명령의 행위 자체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2월 26일 일기에 동일한 표현의 용례가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행학(幸學) : 성균관(成均館)의 이칭임.

행행(行幸) : 임금의 행차. 거둥(擧動).

행향(行香) : 분향(焚香) 또는 전향(傳香).

행형(行刑) : 형의 집행. 이 형의 집행에는 사형(死刑)과 재산형(財産刑)이 포함됨.

행형쇄장(行刑鎖匠) : 형(刑)을 집행하는 옥사장이.

행회(行會) : 정부(政府)의 지시ㆍ명령을 각 관사의 장이 그 부하에게 알리고 실행 방법을 논정(論定)하기 위한 모임.

행회(行會) : 정부의 지시나 명령을 전달하고 그 집행 방법을 의논하기 위한 벼슬아치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다.

향(香) : 임금이 하사한 향(香) 즉 내향(內香)을 가리키는 듯하다.

향(香임) : 임금이 하사한 향(香) 즉 내향(內香)을 가리키는 듯하다.

향곡(鄕曲) : 시골 구석.

향관(享官) : 제관(祭冠).

향교(鄕校) : 각 주ㆍ주ㆍ부ㆍ군ㆍ현(州府郡縣)에 문묘(文廟)와 병설한 학교.

향교(香橋) : 종묘 대제(宗廟大祭)를 거행할 때에 향ㆍ축(香祝)을 실어 나르는 가마.

향교성전(鄕校聖殿) : 각 지방 향교의 문묘. 성전(聖殿)은 곧 대성전(大聖殿)을 말한 것.

향교시사(向敎是事) : 이두. ‘아이샨일’로 읽으며, ‘~하올 일’의 뜻이다.

향교전(鄕校田) : 각 지방 향교의 유지 운영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급한 학전(學田)의 하나.

향군(鄕軍) : 지방군(地方軍).

향기(鄕奇) : 시골로부터의 기별. 기별은 곧 소식.

향기사(鄕騎士) : 지방군 출시능로서 금위영(禁衛營) 또는 어영청(御營廳)에 소속되어 말을 타는 군사(軍士).

향당(鄕黨) : ① 중국 주(周)나라 제도. 5백 집을 당(黨), 1만 2천 5백 집을 향(鄕)이라고 함. ② 지방(地方).

향당(餉堂) : 양향청(糧餉廳)의 제조(提調)의 일컬음.

향도(香徒) : 상여꾼.

향도관(嚮導官) : 군사를 거느리고 길을 갈 때 인도하는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향둔(餉屯) : 군향곡(軍餉穀) 곧 군량(軍糧)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주둔군(駐屯軍)을 시켜 개간한 둔전(屯田).

향령(響鈴) : ① 향령무(響鈴舞)의 준말. ② 향령무를 출 때에 쓰는 방울.

향령무(響鈴舞) : 나라 잔치 때에 추는 궁중 무용의 한 가지. 조선조 24대 헌종이 어제(御製)한 향악(鄕樂)으로 남녀악이 있음. 여섯 명의 무기(舞妓)가 향령모양으로 벌여서서 한삼(汗衫) 속의 방울을 흔들며 장단에 맞추어 춤. 향령춤. 준말 향령(響鈴).

향례합편(鄕禮合編) : 조선조 22대 정조 21년(1797)에 왕명(王名)으로 이병모(李秉模) 등 일곱 학자가, 고례(古禮)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지은 책. 향음주례(鄕飮酒禮)ㆍ향사례(鄕射禮)ㆍ향약(鄕約)을 싣고 사관례(士冠禮)ㆍ사혼례(士婚禮)를 부록으로 함. 3권 2책.

향록(鄕錄) : 향족(鄕族)의 명부. 곧 그 고을 출신 사족(士族)들의 성명ㆍ본관ㆍ내력을 기록한 것. 향안(鄕案).

향리(鄕吏) : 한 고을에서 대를 이어 구실살이 하는 아전(衙前).

향리급첩(鄕吏給帖) : 향리에게서 사령서를 내어주는 것.

향리조(鄕吏條) : 각 고을 관아에 세습적(世襲的)으로 근무하는 아전(衙前)에 관한 조항(條項).

향반(鄕班) : 시골에서 여러 대 살면서 벼슬을 못하는 양반.

향배서리(香陪書吏) : 제향(祭享) 때에 향ㆍ축(향축(香祝))을 받들고 제관(祭官)을 수행하는 서리(書吏).

향보(餉保) : 군보(軍保).

향사(向事) : ‘할 일’ ‘할 것‘의 이두(吏讀).

향사(鄕射) : 시골 한량이 모여 서로 편을 갈라 활쏘는 재주를 겨룸. 보통 주향(酒饗)과 함께 함.

향사(享祀) : 우리나라에서 나는 명주실.

향사(向事) : 이두. ‘안일’로 읽으며, ‘~할 일’의 뜻이다.

향사(香使) : 제향(祭享) 때에 향을 맡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향사계(鄕絲契) : 향사를 공물로 바치는 계.

향색(鄕色) : 조선조 때의 지방 관리인 향청(鄕廳)의 좌수(座首)ㆍ별감(別監)ㆍ색리(色吏)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향소(鄕所) : 각 고을 수령(守令)의 자문 기관으로서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鄕吏)의 부정을 규찰하며 국가의 정령(政令)을 민간(民間)에 전달하고 민정(民情)을 대표하는 자치 기구. 임원(任員)에는 향정(鄕正) 또는 좌수(座首) 한 사람과 별감(別監) 약간인을 두었음. 향청(鄕廳). 유향소(留鄕所).

향소(鄕所) : 각 고을 수령(守令)의 자문 기관으로서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鄕吏)의 부정을 규찰하며 국가의 정령(政令)을 민간에 전달하고 민정(民情)을 대표하는 자치 기구. 임원에는 향정(鄕正) 또는 좌수(坐首) 한 사람과 별감(別監) 약간인을 두었다. 향청(鄕廳), 유향소(留鄕所)라고도 하였다.

향소(鄕所) : 특수한 지방의 하급 행정구획. 소(所)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금ㆍ은ㆍ동ㆍ철ㆍ실(絲)ㆍ종이ㆍ도기(陶器)ㆍ먹(墨) 등을 만들기 위하여 두었던 특수 기관으로서, 여기서 일하는 공장(工匠)은 죄인 또는 천민의 집단이었다. 향(鄕)은 부곡(部曲)과 비슷한 행정구역의 하나인 듯하다.

향소차지(鄕所次知) : 각 향교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향시(鄕試) : 문과(文科), 생ㆍ진과(生進科), 잡과(雜果) 등 과거의 초시(初試)로서 각 도(道)에서 보이는 1차 시험.

향실(香室) : 교서관(校書館) 소속으로서 국가의 각급 제사에 사용하는 향(香)과 축(祝)을 관장하는 직소(職所).

향실충의(香室忠義) : 교서관(校書館) 소속 향실(香室)에서 향ㆍ축을 맡아보는 벼슬.

향악(鄕樂) : 우리나라 상고시대(上古時代)로부터 발달되어 내려오는 국악(國樂). 당악(唐樂)의 대칭임.

향안(鄕案) : 향록(鄕錄).

향약(鄕藥) : ① 시골에서 나는 약재(藥材). ② 중국에서 나는 약재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이르는 말. 향약재(鄕藥材).

향약(鄕約) :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여, 어렵고 구차한 때에 서로 돕고 구원하기를 목적하여 마련되었던 향촌(鄕村)의 자치규약(自治規約). 본디 여씨(呂氏) 향약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처음 실시되기는 11대 중종 연간(年間)이며 그 뒤 이황(李滉)ㆍ이이(李珥)들이 만든 각종 향약이 있어 널리 행하였음. 조직은 각 읍의 향교(鄕校)ㆍ향청(鄕廳)을 중심하여 향약정(鄕約正)ㆍ부약정(副約正)ㆍ직월(直月) 따위 임원(任員)을 두되 향정(鄕正)ㆍ이장(里長) 등이 겸하였음.

향약방(鄕藥方) : 우리나라의 시골에서 나는 약재의 처방(處方)을 기술(記述)한 의서(醫書)의 한 가지.

향약재(鄕藥材) :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재. 중국에서 나는 약재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이르는 말. 향약(鄕藥).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 조선조 4대 세종 대왕이 유효통(兪孝通)ㆍ노중례(盧重禮)ㆍ박윤덕(朴允德)에게 명하여 재래의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을 토대로 하고, 기타 의서를 참고하여 편집, 세종 15년(1433) 6월에 완성한 책. 전의 병증(病症) 3백 38종이 여기서는 9백 59종으로, 전의 약방문 2천 8백 3종이 1만 7백 6종으로 증가하였고, 또 침구법(鍼灸法) 1천 4백 76조(條)와 향약본초(鄕藥本草) 및 포제법(炮製法)이 들어 있음. 9대 성종 9년(1488)에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

향역(鄕役) : 향리(鄕吏)에게 부과하는 구실.

향온(香醞) : 술의 한가지. 찹쌀과 멥쌀을 쪄 내어 끓는 물에 넣고 그 밥이 물에 잠긴 뒤에 퍼서 식히고 녹두와 보리를 섞어서 디딘 누룩을 넣어 담금. 내국법온(內局法醞).

향원(鄕員) : 좌수(座首)ㆍ별감(別監) 따위의 향청(鄕廳)의 직원.

향은(餉銀) : 함경(咸鏡)ㆍ평안(平安) 양도에 군량(軍糧)을 구입하기 위하여 비축(備蓄)하여 둔 은자(銀子).

향음(鄕飮) : 향음주례(鄕飮酒禮).

향음주례(鄕飮酒禮) : 양풍(良風)ㆍ미속(美俗)을 교도(敎導)하는 의식. 한 고을의 유생(儒生)들이 모여 향약(鄕約)을 읽고 예의(禮儀)를 지키기 위하여 서약하는 술을 마시는 잔치. 향음(鄕飮).

향임(鄕任) : 향리(鄕吏)의 악폐를 방지하고 수령을 보좌하는 향소(鄕所)의 임원(任員).

향장(鄕長) : 조선조 때의 지방의 우두머리. 26대 고종 32년(1895)에 좌수(座首)를 바꾼 이름으로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에 둔 향청(鄕廳)의 우두머리.

향장(香匠) : 향을 제조하는 장인(匠人).

향장검(鄕長●) : 우리나라의 장검(長劍) 곧 재래식 전투용(戰鬪用)의 대검(大劍).

향전(鄕戰) : 지방의 한 관례(慣例)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갑ㆍ을 두 지방의 주민(住民)사이에 행하는 회전(戱戰)으로서 석전(石戰), 줄다리기, 차전(車戰)등이 있었음.

향접위관(鄕接慰官) : 지방에서 차출되어 일본의 사자를 영접ㆍ위로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관직.

향정자(香亭子) : 장례(葬禮)때에 향로(香爐)와 향합(香盒)을 받쳐 드는 기구(器具).

향직(鄕職) : 토관직(土官職).

향천(鄕薦) : 공헌(供獻)하는 식품(食品)

향첩(享帖) : 제관(祭官)으로 차정(差定)하였다는 임명장.

향청(鄕廳) : 고을의 향리들이 모여서 일 보던 곳을 말한다. 향소 또는 유향소라고도 한다.

향청(鄕廳) : 조선조 때에 수령을  조좌하던 자문 기관. 유향소(留鄕所)

향청(鄕廳) : 좌수(座首)ㆍ별감(別監)이 사무를 보는 곳을 말한다.

향축(香祝) : 제사에 사용하는 향(香)과 축문(祝文).

향탄산(香炭山) : 능ㆍ원ㆍ묘(陵園墓)에 쓰는 향나무와 숯 굽는 참나무를 기르기 위하여 능ㆍ원ㆍ묘 부근에 지정한 산(山).

향통사(鄕通事) : 지방에 배치된 통역사(通譯士).

향품가솔하(鄕品家率下) : 간악한 백성이 그 신역(身役)을 도피하여 지방 품관의 집에 솔정(率丁)이 되어 있는 것.

향학(鄕學) : 고려 때의 지방 교육 기관. 중앙의 국학(國學) 또는 국자감(國子監)에 대한 명칭으로, 성종6년(987)에 12목(牧), 곧 양주ㆍ광주ㆍ황주ㆍ공주ㆍ진주ㆍ상주ㆍ전주ㆍ나주ㆍ해주ㆍ충주ㆍ청수ㆍ승주에 경학(經學)박사ㆍ의학박사를 한 명씩 파견하여 교육을 전담시켰음.

향현사(鄕賢祠) : 지방에서 저명(著名)한 어진이의 위패(位牌)를 모시고 제사지내는 사당(祠堂).

향호(鄕戶) : 시골의 민호(民戶).

향호마(鄕戶馬) : 시골의 민호(民戶) 곧 일반 백성이 기르는 말.

향화귀정(向化歸正) : 감화(感化)되어 올바른 길로 돌아옴.

향화인(向化人) : 귀화인(歸化人).

향화인(向化人) : 귀화인(歸化人).

향황단(鄕黃丹) : 납과 石硫黃을 끓여 만든 藥材로서 중국산 당황단(唐黃丹)의 대칭.

향회(鄕會) : 각 지방의 향소(鄕所) 단위로 그 고을의 일을 논의하기 위한 고을사람의 모임.

허겁거처(虛怯去處) : 신체상(身體上)가장 허약하고 위험한 급소(急所).

허결(虛結) : 허결 가작(虛結假作)의 준말.

허결가작(虛結假作) : 경작할 전지(田地)를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경작하는 전지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전세(田稅) 또는 구실을 물리는 것. 허복가작(虛卜假作). 준말 허결.

허량(許良) : 양인(良人)이 되는 것을 허가함.

허록(虛錄) : 없는 것을 있다고 하던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등의 허위 기록(虛僞記錄).

허류(虛留) : 창고(倉庫)에 쌓인 환곡(還穀)은 없고 장부나 문서상으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 기록만 남아 있는 것이다.

허류(虛留) : 창고(倉庫)에 쌓인 환곡(還穀)은 없고 장부나 문서상으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 기록만 남아 있는 것이다.

허복(許卜) :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서 의정(議政)을 가려 뽑아 임명함.

허복(虛卜) : 허복가작(虛卜假作)의 준말.

허복가작(虛卜假作) :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땅을 가진 것으로 만들어 공연히 물리는 구실. 허결 가작(虛結假作). 준말 허복(虛卜).

허봉(虛封) : 식봉(食封)에 대한 조(租)를 취득할 수 없고 영예(榮譽)로만 내려 주는 식봉(食封).

허부(許副) : 의정대신(議政大臣)의 사임(辭任)을 허가함.

허사과(虛司果) : 실무(實務) 없는 오위(五衛) 군직의 하나로서, 매년 6월ㆍ12월에 병조판서(兵曹判書)가 취재(取才)하여 추천함.

허성기(虛星旗) : 의장기의 하나.

허위(虛位) : 실지의 임무가 없는 직위(職位).

허인고경(許人告耕) : 묶여 있는 전지(田地)를 관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경작권(耕作權)을 허가하여 주는 것.

허전실계(虛錢實契) : 매매 대금(賣買代金)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계약증서(契約證書)로써 전지(田地)의 실권(實權)을 취득하는 것.

허전전매(虛錢典賣) : 대금(大禁)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전매(典賣)하는 것. 전매는 뒷날 원가(原價)를 돌려 받고 계약 물건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붙여 소유권(所有權)을 취득하는 것.

허접(許接) : 붙어 있게 하는 것. 붙이는 것. 도피중(逃避中)의 사람을 자기 집에 붙이어 숨도록하는 것.

허접인(許接人) : 허접(許接)한 사람. 붙어 있도록 허락한 사람.

허접자(許接者) : 허접인(許接人).

허정(虛穽) : 함정(陷穽ㆍ檻穽)

허제(許題) : 제사(題辭)에 대한 관의 허가. 제사는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이나 원서(願書) 등에 기록하는 관부(官府)의 판결이나 명령.

허찬(許瓚) :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첫 부인 허씨(許氏)의 아버지로 보인다.

허참(許參) : 허참례(許參禮)의 준말.

허참례(許參禮) : 새로 출사(出仕)하는 벼슬아치가 전부터 있던 벼슬아치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일. 이로부터 상종(相從)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신(新) 관원의 오만(傲慢)을 없앤다는 풍습이며, 다시 10여 일 뒤에 면신례(免新禮)를 행하여야 비로소 구관원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음.

허참예목(許參禮木) : 허참의 禮로 바치는 무명.

허체(許遞) : 특지(特旨)를 내려 벼슬을 갈아 줌.

허출통관(虛出通關) : 허위로 통관을 내어 줌. 통관은 물건을 받아들이고 내어 주는 증명서.

허출통관주초(虛出通關硃鈔) : 허위(虛僞)로 조세(租稅)의 완납 증명(完納證明)이나 영수증(領收證)을 발행하는 것. 허출은 허위 발행, 통관은 완납증명, 주초는 주서(朱書)한 서면(書面)이란 뜻으로 영수증임.

허통(許通) : ① 신분상 사부(士夫)와 천인 적자손(嫡子孫)과 서자손(庶子孫) 사이의 장벽(障壁)이 어느 대수(代數)가 지나면 교통(交通)이 허락되는 것. ② 벼슬길을 열어줌.

허헌숙(許獻叔) : 헌숙(獻叔)은 앞의 6월 28일 일기에 나온 허찬(許瓚)의 자(字)이다.

허형(許珩) : ?중종실록? 15년 윤8월 18일 조항에는 허연(許衍)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 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

헌가(軒駕) : 임금의 거둥.

헌가(軒架) : 종(鍾)ㆍ경(磬)ㆍ북(鼓) 등 악기(樂器)를 거는 틀.

헌가악(軒駕樂) : 궁중음악(宮中音樂)에는 등가(登歌;堂上樂)와 헌가(軒架;(堂下樂)의 구별이 있음. 등가는 노래를 주로 하고 현악(絃樂)을 많이 사용하며, 헌가는 대례(大禮)ㆍ대제(大祭) 등에 사용하는 음악으로 종(鍾)ㆍ경(磬)ㆍ북(鼓)을 가(架)에 달고 사죽(絲竹)과 함께 연주함.

헌가악생(軒架樂生) : 헌가 악기를 다루어 연주하는 악생. 헌가 악기는 편종(編鐘)ㆍ편경(編磬) 등과 같이 시렁에 걸어서 연주하는 악기임.

헌관(獻官) : 제사(祭祀) 때에 제주(祭酒)를 올리는 제관(祭官). 초헌(初獻)ㆍ아헌(亞獻)ㆍ종헌(終獻) 등 삼헌관.

헌관(獻官) : 제사에서 잔을 드리는 사람. 초헌관(初獻官)ㆍ아헌관(亞獻官)ㆍ종헌관(終獻官) 등 3명의 헌관(獻官)이 있다.

헌기(軒岐) : 황제헌원씨(皇帝軒轅氏)와 기백(妓伯)의 합칭. 모두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의술(醫術)의 개조(開祖)임.

헌납(獻納) : 사간원(司諫院)의 정5품 관직.

헌대(憲臺) : 사헌부(司憲府)의 별칭.

헌릉(獻陵) : 조선조 태종(太宗)과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능.

헌리(憲吏) : 사헌부(司憲府)에 딸린 이속(吏屬)을 줄여 이르는 말.

헌면(軒冕) : ① 고관(高官)이 타는 초헌(軺軒)과 머리에 쓰는 면류관. ② 고관의 두루 일컬음.

헌민수(獻民數) : 한성부(漢城府)에서 3년마다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왕에게 아뢰는 일.

헌부(憲府) : 사헌부(司憲府)의 준말.

헌서(獻書) : 국서(國書).

헌선도(獻仙桃) : 헌선도무(獻仙桃舞)의 준말.

헌수(獻壽) : 회갑(回甲)ㆍ칠순(七旬)ㆍ팔순(八旬) 등 잔치에 축하하는 의미로 술잔을 올리며 축수(祝壽)하는 일.

헌예(憲隸) : 사헌부(司憲府)에 딸린 하례(下隷)를 줄여 이르는 말.

헌의서(獻議書) : 임금의 정사(政事)에 관한 물음에 대한 의견(意見)을 올리는 글.

헌전(憲典) : ① 국법(國法). ② 형전(刑典)의 일컬음. 경국전(經國典)에는 치전(治典;吏典)ㆍ예전(禮典)ㆍ부전(賦典;戶典)ㆍ정전(政典 ;兵典)ㆍ헌전(憲典;刑典)ㆍ공전(工典) 등으로 나와 있음.

헌천수(獻天壽) : 헌천수사(獻天壽詞)의 준말.

헌천수사(獻天壽詞) : 헌선도(獻仙桃)춤에 부르는 악장(樂章)의 이름.

헌천수최자(獻天壽嗺子) : 헌선도(獻仙桃)춤에 부르는 악사(樂士)의 하나.

헌초(軒軺) : 초헌(軺軒).

헌현(軒懸) : 악기(樂器)를 방의 3면, 곧 남쪽을 제외한 동ㆍ서ㆍ북쪽에 거는 일. 제후왕(諸侯王)의 궁정 의례(宮廷儀禮)에 쓰는 악임. 헌현(軒懸).

헐소(歇所) : 헐소청(歇所廳)을 가리킨다. 손님이 잠깐 들어앉아 쉬도록 마련해 놓은 장소이다. 헐숙청(歇宿廳)이라고도 하였다.

헐소청(歇所廳) : 고관(高官)의 집에 문안 온 사람이 앉아 쉬는 곳. 대문 안에 있었음. 헐숙청(歇宿廳).

헐어(歇語) : ① 값어치 없는 말. ②탐탁스럽지 아니할 때 소홀히 하는 말.

헐역(歇役) : 가벼운 역무(役務). 역무를 가볍게 하여 주는 것. 공헐군역(空歇軍役)의 준말.

헐장(歇杖) : 형식으로만 치는 장형(杖刑).

헐처(歇處) : 신역(身役) 또는 부역(賦役)을 치르기 수월한 곳.

헐후(歇後) : ①어떤 성어(成語)의 끝을 생략하고 그 윗 부분만으로 전체의 뜻을 갖게 하는 일종의 약어(略語). 이를테면 서경(書經)의 우우형제(友于兄弟)라는 말의 뜻을 우우(友于)만으로 나타내는 따위. ② 예사로 와서 대수롭지 않음.

험(驗) : 조사(調査). 검사(檢査).

험결(驗決) : 조사(調査) 결정하는 일.

험력(驗力) : 힘이나 능력(能力)을 조사하는 일.

험일(驗日) : 날을 따져 조사하는 일.

험측(險側) : 삼한(三韓)의 여러 부락국가 중에서 비교적 작은 부족의 족장에 대한 명칭.

혁거(革去) : ① 새롭게 고치어 낡은 것을 없애 버림. ② 추방(追放). 파면축출(罷免逐出).

혁세(革世) : 나라의 왕조가 바뀜.

혁파(革罷) : 기구ㆍ제도ㆍ법령 따위의 낡아서 못 쓰게 된 것을 버림.

현감(縣監) : 작은 현(縣)에 둔 지방 장관. 종6품임. 고려 때의 감무(監務)를 바꾼 이름으로 감무보다는 권한이 강하였음. 대현에는 현령을 두었음.

현거도선(懸居刀船) : 거도선의 일종. 거도선은 거룻배와 같게 만든 작은 병선(兵船)인데, 큰 것을 비거도선(鼻居刀船), 작은 것을 현거도선이라고 함.

현공교위(顯功校尉) : 서반(西班) 종6품 잡직(雜織)의 위호(位號).

현관(顯官) : 널리 알려진 높은 벼슬. 실직(實職).

현관(賢關) : 성균관(成均館)의 이칭. 현인(賢人)의 길로 통하는 관문(關門)이란 뜻.

현관례(見官禮) : 관원이 국가 귀빈(貴賓)에게 인사하는 의식.

현교(懸轎) : 가마의 일종이다.

현구고례(見舅姑禮) : 신부(新婦)가 시집에서 폐백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뵙는 일.

현군(縣君) : 고려 때 외명부(外命婦)의 정6품의 봉작(封爵).

현궁(玄宮) : 임금으 관(棺)을 묻는 광중(壙中).

현금(縣金) : 망건에 금관자(金貫子)를 닮.

현남(縣男) : 고려 5등작(五等爵)의 끝. 종5품으로, 식음(食邑) 3백 호(戶)를 줌.

현납(現納) : 현물(現物)을 바치는 일.

현대관방패면율(懸帶關防牌面律) : 관방패면(關防牌面)을 함부로 휴대(携帶)하였다는 죄(罪). 대명률(大明律)의 병률(兵律)에 각문관(各門官)은 문(門)을 나가려는 자의 관방패면의 성명(姓名), 자호(字號)와 가는 곳, 용건(用件) 등을 조사하고 신체(身體)를 수검(搜檢)한  뒤에 이상(異狀)이 없으면 내보내며, 돌아올 때에는 유치(留置)하였던 패(牌)를 내어준다고 하고 만약 수검에 불복(不服)하거나 함부로 병기(兵器)를 가지고 들어간 자는 엄벌(嚴罰)한다고 규정(規定)되어 있음.

현도봉장(縣道封章) : 시골에 있는 재신(宰臣)이 현이나 도를 통하여 올리는 봉장. 봉장은 상소(上疏)임.

현도소(縣道疏) : 향리(鄕里)에 있는 재상(宰相)이 현(縣)ㆍ도(道)를 통하여 올린 상소(上疏).

현량과(賢良科) : 조선조 때 경학(經學)에 밝고 덕행이 높은 사람을 시험한 과거. 11대 중종 14년(1519)에 조광조(趙光祖)에 의하여 실시되었음.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조광조가 화를 입자 자연 폐지되었음.

현령(縣令) : 큰 현(縣)에 둔 지방 장관. 신라 때부터 두었고 고려 때에는 대현(大縣)에는 현령을, 소현(小縣)에는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조선조에는 대현에는 현령을, 소현에는 현감(縣監)을 두었음. 품계는 종5품.

현록(見錄) : 부서(簿書)의 기록(記錄). 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현록(懸錄) : 장부의 기록, 또는 치부책에 올려 적는 것.

현륭원(顯隆園) : 조선조 22대 정조의 생부(生父)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무덤. 대한 제국 때 장조(莊祖)로 추존되고 융릉(隆陵)을 봉함. 수원(水原)에 있음.

현릉(顯陵) : 조선조 문종과 현덕 황후(顯德皇后)의 능. 양주에 있음.

현목(玄木) : ① 북방(北方)의 신(神) 또는 수신(水神)의 이름. ② 북방을 이르는 말. 이와 함께 동방(東方)을 청룡(靑龍), 남방을 주작(朱雀), 서방을 백호(白虎)라 함.

현무기(玄武旗) : ① 의장기의 하나. ② 대오방기(大五方旗)의 하나. 검은 바탕에 구름과 거북을 그려 군영(軍營)의 후문(後門)에 세워 후군(後軍)ㆍ후영(後營) 또는 후위(後衛)를 지휘함. 기면(旗面)은 다섯 자 평방, 깃대 길이 열 다섯 자이며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현무문(玄武門) : 평양(平壤)의 북쪽에 있는 성문(城門)의 이름.

현무주산(玄武主山) : 현무, 곧 북방(北方)에 위치한 주산. 주산은 터전이나 묏자리 뒤쪽에 있는 산.

현미(顯微) : ① 뚜렷한 것과 희미한 것. ② 미세(微細)한 것을 드러냄.

현방(懸房) : 육류(肉類)를 판매하는 푸줏간.

현방속(懸房贖) : 현방은 곧 다림방. 푸줏간. 속은 속전(贖錢)으로서 푸줏간에서 낸 속전.

현백(縣伯) : 고려 오등작(五等爵)의 셋째. 정5품으로, 식읍(食邑) 7백 호(戶)를 주었음.

현벌(懸罰) : 궁중에서 죄과 있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 두손을 묶어 나무에 달아매는 형벌.

현병(懸病) : 병으로 결근(缺勤)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입하는 것.

현보단자(懸保單子) : 보인(保人)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名簿).

현부인(縣夫人) : 왕자군(王子君)의 처(妻)에게 주는 외명부(外命婦). 정ㆍ종2품(正從二品)의 위호(位號).

현비(賢妃) : 고려 때 정1품 내명부(內命婦). 의 봉작(封爵). 이외에 귀비(貴妃)ㆍ숙비(淑妃)ㆍ덕비(德妃)가 있었음. 11대 문종 때 정했음.

현사당(見祠堂) : 신부(新婦)가 허음으로 시집 사당(祠堂)에 절하고 뵈는 일.

현상(玄象) : 일월성신(日月星辰)의 변화하는 현상(現象). 천상(天象).

현상기물(玄象器物) : 천상(天象) 관측기기(觀測器機). 선기옥형(璇璣玉衡)따위.

현석부지(懸石負持) : 무거운 돌을 밧줄로 묶어서 운반함.

현선도무(獻仙桃舞) : 정재(呈才)때 추던 춤의 한 가지. 고려 때 최충헌(崔忠獻)이 지었다 함. 죽간자(竹竿子) 두 사람과 대여섯 사람의 무기(舞妓)가 장춘 불로곡(長春不老曲) 주악에 맞추어 춤. 장면이 바뀔 때마다 부르는 사(詞)가 있음.

현손녀(玄孫女) : 손자(孫子)의 손녀.

현수(懸殊) : ① 현격(懸隔)하게 다름. ② 거리가 멀어서 동떨어져 있음.

현수(絃首) : 코머리.

현수금(見囚禁) : 현재 수금(囚禁) 중에 있는 것.

현수업사(見囚業師) : 현재 배움을 받고 있는 스승.

현신(現身) : ① 신분(身分)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뵙는 일. ② 도망한 노비(奴婢)나 죄인이 관가에 자수(自首)하여 옴. 또는 옥송(獄訟)관계자가 법정 기일 안에 관가에 나타남.

현신교위(顯信校尉) : 서반(西班)의 종5품 위호. 창신(彰信) 교위의 위임.

현신청알(現身請謁) : 윗사람 앞에 현신(見身)하고 알현(謁見)을 청하는 일. 은신 청알(隱身請謁)보다 더 존경의 뜻을 표하는 것.

현아(懸衙) : 현의 관아.

현여자평(玄輿子平) : 명과학(命課學) 술서(術書)의 하나.

현옥(懸玉) : 통정대부의 품계를 나타내는 망건에 옥관자(玉冠子)를 붙임.

현은(玄銀) : 80%의 순분(純分)이 들어 있는 은(銀). 팔성은(八成銀).

현임(見任) : 현임(現任). 현재의 직임(職任).

현입(懸入) : 받아 들임. 수입(受入).

현재(懸在) : 기재(記載)되어 있는 것.

현재원(見在員) : 현재원(現在員). 현재 있는 인원.

현제(現點) : 출두하여 차사원(差使員)의 점검(點檢)을 받는 일.

현제(懸題) : 과거(科擧)보일 때 문제를 내 검.

현제판(懸題板) : 과거 때 문제를 내거는 널빤지.

현조(顯祖) : 이름이 높이 드러난 조상.

현주(縣主) : 왕세자(王世子)의 서녀(庶女)에게 주는 외명부(外命婦) 정3품의 위호(位號).

현직(顯職) : ① 고귀한 높은 벼슬. ② 실직(實職).

현착(現捉) : 범죄행위를 하는 그 자리에서 죄인을 붙잡음.

현첨(懸籤) : 서적(書籍)의 긴요(緊要)한 부분에 다음날 참고(參考)로 하기 위하여 부첨(富籤)하는 일.

현친(顯親) : 어버이를 빛내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

현탈(懸頉) : 사고로 참여하지 못함을 기록하는 것.

현형상지법우상위(縣刑象之●于象魏) : 죄인에게 과(科)하는 형벌의 상(象)을 그려서 궁문(宮門)에 내어 걸어 형벌의 두려움을 백성에게 알리려는 것. (周禮 秋官 大使寇)

현후(懸侯) : 고려 오등작(五等爵)의 둘째. 정5품으로 식읍(食邑) 1천 호(戶)를 주었음.

혈(穴) : ① 풍수 지리(風水地理)에서 용맥(龍脈)의 정기(精氣)가 모인 자리. ② 경혈(經穴).

혈도(穴道) : 침(鍼)이나 뜸(灸)뜰 자리.

혈록대부(顯祿大夫) : 조선조 때 품계(品階)의 하나. 정1품 종친(宗親)에게 주는 벼슬로, 홍록대부(興祿大夫)의 위임.

혈률랑(協律郞) : 나라의 제향(祭享)이나 또는 진연(進宴) 때에 풍류를 연주하는 일을 맡은 벼슬. 장악원(掌樂院) 관원 중에서 임시로 뽑았음.

혈식(血食) : 혈은 희생(犧牲)을 뜻하는 것으로 희생을 바쳐 제사지냄.

혈식천추(血食千秋) : 국가의 전례(典禮)로써 행하는 제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

혐명(嫌名) : 외자 이름으로 음(音)이 유사(類似)한 것, 곧 ‘禹’ 와 '雨' 와 ㆍ‘丘’와 ‘區’는 군부(君父)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휘(諱)하지 아니하는 일. 그러나 후세에는 휘하는 법이 점점 엄격하여 당 고조(唐高祖)의 이름이 ‘淵’이라 하여 우리나라 고구려의  명장 연개소문(淵蓋蘇文)의 ‘淵’자를 ‘泉’으로 바꾸어 천개소문 또는 천소문으로 개칭(改稱)한 일이 있음.

혐피(嫌避) : 꺼리고 싫어서 서로 피함.

협금화(挾金靴) : 당상관 이상의 관원(官員)이 상복(常服)차림에 신는 신.

협길통의(協吉通義) : 조선조 정조 때 민종현(閔鍾顯)등이 편찬한 점술서.

협도(夾刀ㆍ挾到) : ① 무기(武器)의 한 가지. 끝이 조금 뒤로 젖혀져서 장검(長劍)처럼 눈썹 모양같이 되고 칼등에 상모를 달고 둥근 칼코등이가 있음. 자루에 붉은 칠을 하고 물미를 맞추었음. 날 길이 3척, 자루 길이7척, 무게 4근임. ② 십팔기(十八技), 또는 이십사반 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한 가지. 보졸(步卒)이 하는 검술 가운데의 하나로 자세가 여러 가지임.

협련(挾輦) : 임금이 탄 연(輦)의 곁에서 호위(扈衛)하는 일.

협련군(挾輦軍) : 훈련도감(訓練都監)에 딸려 거둥 때에 연(輦)을  호위하는 군사.

협련포수(挾輦砲手) : 임금이 탄 연(輦)의 주위에서 호위하는 포수.

협련홍사롱(挾輦紅紗籠) : 임금이 탄 연의 좌우에서 호위하는 협련군(挾輦軍)이 드는 홍사 등롱.

협문(挾門ㆍ夾門) : ① 삼문(三門)의 좌우에 달린 작은 문. 동협문(東夾門)ㆍ서협문(西夾門)이 있음. ② 대문이나 정문 옆에 있는 작은 문. 액문(掖門).

협배(挾拜) : 남자의 일배(一拜)에 대하여 부인이 재배(再拜)하는 배례(拜禮). 또는 부인이 남자에게 절하는 것.

협보(挾輔) : 신하가 임금을 좌우에서 보좌(輔佐)함.

협사기공(挾私欺公) : 사정(私情)을 두고 공사(公事)를 속임.

협수(夾袖) : 동달이.

협시(夾侍) : 임금을 곁에서 모시는 내시(內侍).

협여(挾輿) : 여(輿)를 호위하는 일.

협제(祫祭) : 협향(祫享).

협종(脅從) : 강압(强壓)에 억눌려 따라서 한 자. 압력(壓力)에 못이겨 따라 한 일. 殲厥巨魁脅從罔治(書經胤征)

협판(協辦) : ① 조선조말 통리 군국 사무 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한 벼슬. ② 조선조 말 궁내부(宮內府)와 각 부(部)의 차관(次官). 칙임관(勅任官)임.

협판(挾板) : 책이나 서류를 끼워두는데 쓰는 널빤지로 만든 물건을 가리킨다.

협포(狹布) : 폭이 좁은 베.

협향(祫享) : 태조(太祖)의 묘(廟)에 선조(先祖)를 모시고 합제(合祭)지내는 일. 협제(祫祭).

협호(挾戶) : 원채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딴 살림을 하게 된 집채.

형결(刑決) : 형사 처결, 곧 형사 사건의 판결.

형관(刑官) : 고려 때 육관(六官)의 하나. 법률ㆍ사송(詞訟)ㆍ상언(詳●) 같은 중요한 국무(國務)를 맡아보았음. 태조가 태봉(泰封)의 의형대(義刑臺)를 잠사 그대로 두었다가 뒤에 이 이름으로 고치고, 6대 성종 14년(995)에 다시 상서 형부(尙書刑部)고 고쳤음.

형권(衡圈) : 후임 대제학(大提學)을 뽑을 때에 전 대제학이 추천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에 찍는 권점(圈點).

형극(荊棘) : ① 나무의 온갖 가시. ② 고난.

형기무형(刑期無刑) : 형벌의 목적은 형벌이 없게 하는 것을 이상(理想)으로 한다는 뜻.

형노(刑奴) : 궁가(宮家)같은 데서 하속(下屬)에게 형벌하는 일을 맡은 하인(下人).

형론(衡論) : 문장(文章)의 편명(篇名). 송(宋)의 소식(蘇軾)이 아우 철(轍)과 같이 서울로 올라와 한림 학사 구양수(歐陽脩)를 뵙고 올린 글.

형륙(刑戮) : 죄지은 사람을 형벌에 따라 죽임. 형벽(刑辟).

형률(刑律) : 대명률(大明律)의 일곱 가지 율편(律篇) 가운데 하나. 도적(盜賊)ㆍ인명(人命)ㆍ투구(鬪毆)ㆍ매리(罵詈)ㆍ소송(訴訟)ㆍ수장(受贓)ㆍ사위(詐僞)ㆍ범간(犯奸)ㆍ잡범(雜犯)ㆍ포망(捕亡)ㆍ단옥(斷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형리(刑吏) : 지방 관청의 형방(刑房) 아전.

형명(刑名) : ① 형벌 종류의 명칭. ② 법의 총칙(總則). ③ 형명(形名).

형명(形名) : 군대를 지휘하고 통신을 하기 위한 각종 도구. 형(形)은 각종 깃발을, 명(名)은 징, 북 따위를 말한다.

형명(形名) : 기(旗)와 북으로써 군대의 여러 가지 행동을 호령(號令)하는 신호법.

형문(刑問) : ① 형장(刑杖)으로 정강이를 때리는 형벌. ②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어 물음. 형신(刑訊). 형추(刑推).

형방(刑房) : ① 승정원(承政院) 육방의 하나. 형률(刑律)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우부승지(右否承旨)를 담당승지로 함. ② 각 지방 官衙의 육방 중 하나. ③ 형방 아전의 준말.

형방고사(刑房故事) : 승정원(承政院)의 형방(刑房)에 전부터 내려오는 사무처리 예규(例規)나 조례(條例).

형방승지(刑房承旨) : 승정원(承政院)의 형전(刑典) 사무를 담당한 우부승지.

형방아전(刑房衙前) : 각 고을의 형전(刑典)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아전. 준말 형방(刑房).

형배(刑配) : 죄인을 때려 귀양 보냄.

형법대전(刑法大典) : 대한 제국 때의 형법전(刑法典). 광무 9년(1905) 4월 편찬 완료, 5월 29일에 공포. ‘대전회동(大典會通)’ 형전의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국한문 혼용체로 되었음. 한일 합방 후 조선 형사령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 5편 6백 80조.

형벽(刑辟) : 형륙(刑戮).

형부(刑部) : 행정 육부(行政六部)의 하나. 법률(法律)ㆍ사송(詞訟)ㆍ상언(詳讞)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음.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이 사무를 육관(六官) 중의 하나인 형관(刑官)이 맡았으며 형부 또는 형조(刑曹)로 이름을 바꾸었음.

형빈(荊蠙) : 형보(荊寶)와 빈부(蠙珠)의 합칭. 형보는 형산(荊山)에서 나는 보옥(寶玉), 빈주는 조개에서 나는 진주(眞珠)임. 곧 옥과 구슬.

형상(形象) : 현형상지 법우상위(縣刑象之●于象魏)의 준말. 곧 궐문(闕門)에 내어 붙인 포고문(布告文). 죄인에게 과(科)하는 형벌의 상(象)을 그려서 대궐 문에 걸어 놓고 백성에게 널리 알려서 법을 두렵게 여기도록 하는 일. 乃縣刑象之●于象魏(周禮 秋官 大司寇)

형신(刑訊) : 죄인을 신문할 때 형장(刑杖)으로 치면서 신문하는 일.

형신(刑訊) : 죄인을 신문할 때, 형장(刑杖)으로 치면서 신문하는 것. 형문(刑問). 형추(刑推).

형옥(刑獄) : 형벌(刑罰)과 옥사(獄事).

형장(刑杖) : 죄인을 신문할 때 쓰는 몽둥이. 신장(訊杖).

형전(刑典) : 대전(大典)에 정한 육전(六典) 중의 하나. 형벌에 관하여 규정한 법칙(法則). 형법(刑法).

형제가 다같이 무과(武科)에 급제(及第)하는 것을 시관(試官)이 꺼리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형제가 각각 항렬자(行列字)를 달리하여 응시하는 것. 이 사실이 드러나면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처벌됨.

형제각소(兄弟各所) : 형제가 다같이 무과(武科)에 급제하는 것을 시관(試官)이 꺼리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형제가 각각 다른 과장(科場)에 응시하는 것. 이 사실이 드러나면 사불이실률(詐不以實律)의 적용을 받아 처벌됨.

형제각자(兄弟各字)

형제응좌율(兄弟應坐律) : 범죄의 종류에 따라 연좌(緣坐)가 응당 형제에게 미치도록 규정된 법률.

형조(刑措) : 행정 육조의 하나. 사법(司法)ㆍ중죄인의 재심(再審)ㆍ민사소송(民事訴訟)ㆍ노비(奴婢)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보조기관으로 상복사(詳覆司), 고율사(古律司), 장금사(掌禁司), 장례사(掌隸司)를 두었음.

형조(刑措) : 형조불용(刑措不用)의 준말.

형조도관(刑曹都官) : ① 조선조 초기의 형조(刑措)의 속아문(屬(衙門)). 사무 분장(分掌)은 고려 때와 같음. 태조 원년(1392)에 베풀어서 세조 12년(1466)에 변정원(辨定院)으로 고치어 독립 아문(獨立衙門)으로 되고, 이듬해에 다시 장예원(掌隸院)으로 고치었음. ② 고려 때 형부(刑部)에 딸려 노비의 부적(簿籍)과 소송에 관한 일을 맡은 관아.

형조명률(刑曹明律) : 형조에 소속하여 대명률(大明律)을 전담하는 율관(律官)의 직명. 종7품.

형조불용(刑措不用) : 형벌(刑罰)은 규정(規定)하여 두되 적용하지 아니함. 선정(善政)이 이루어져 죄를 짓는 사람이 없다는 비유.

형조심률(刑曹審律) : 형조에 소속되어 형률을 담당하는 율관(律官)의 직명. 종8품.

형조판서(刑曹判書) : 형조(刑曹)의 정2품 으뜸 벼슬. 준말 형판(刑判). 대사구(大司寇)라 별칭함.

형조팔방(刑曹八房) : 형조에 딸린 8개의 낭청(郎廳). 상복사(詳覆司) 1ㆍ2방(房), 고율사(古律司) 1ㆍ2방(房), 장금사(掌禁司) 1ㆍ2방(房), 도관사(都官司) 1ㆍ2방(房)을 말함.

형지(形止) : ① 사실의 전말. ② 일이 되어가는 형편.

형지(形止) : 일이 되어 가는 형편 혹은 사실의 전말이란 뜻이다.

형지안(形止案) : 각종 노비(奴婢), 곧 내노비(內奴婢)ㆍ시노비(寺奴婢)와 역노비(驛奴婢)의 원적부(原籍簿)를 작성한 후 매3년에 이들의 동태(動態)를 상세히 기록한 보조부.

형추(刑推) : 죄인에게 형장(刑杖)을 가하여 신문하는 일. 형문(刑問), 형신(刑訊)이라고도 하였다.

형추정배(刑推定配) : 죄인에게 형장(刑杖)을 가하여 추문(推問)하고 귀양보냄.

형판(刑判) : 형조 판서(刑曹判書).

형편(刑鞭) : 죄인을 매질하는 채찍.

형표(形標) : 형상(形狀)과 특징(特徵) 지을 표.

형한아문(刑漢衙門) : 결송 아문(決訟衙門)인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의합칭.

형한양사(刑漢兩司) : 결송아문(決訟衙門)인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의 두 법사(法司).

혜당(惠堂) : 선혜 당상(宣惠堂上)의 준말. 일반적으로 재정(財政)담당 제조(提調)를 예겸(例兼)하는 호조 판서(戶曹判書)의 일컬음.

혜릉(惠陵) : 조선조 경종(景宗)의 원비(元妃) 선의 왕후(宣懿王后)의 능. 양주(楊州)에 있음.

혜민국(惠民局) : ① 조선조 초기의 백성의 질병을 고치는 관아. 태조 원년(1392)에 베풀어 7대 세조 12년(1466)에 혜민서(惠民署)로 고침. ② 고려 때 백성의 질병을 고치는 관아. 16대 예종 때에 베풀어 25대 충렬왕 때에 사의서(司儀署)의 관할로 하였다가, 34대 공양왕 3년(1391)에 혜민 전약국(惠民典藥局)으로 고침. 혜민국에는 판관(辦官) 4명을 두었음.

혜민서(惠民署) : 동반 소속 삼의사(三醫司)의 하나. 의약(醫藥)으로써 백성의 질병치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

혜민원(惠民院) : 대한 제국 때 가난한 백성의 구휼(救恤)과 구호(救護)의 일을 맡은 관아. 26대 고종 광무 5년(1901)에 베풀어서 7년(1903)에 폐하였음.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 : 고려 14대 공양왕 3년(1391)에 혜민국(惠民局)의 고친 이름.

혜사(惠赦) : 임금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여 줌.

혜아(鞋兒) : 가죽신.

혜연(鞋緣) : 신의 둘레에 댄 線ㆍ.

혜연피(鞋緣皮) : 가죽신의 가장자리에 선두르는 가죽.

혜인(惠人) : 정ㆍ종4품인 종친(宗親)의 처(妻)에게 주는 위호(位號).

혜장(鞋匠) : 갖바치.

혜정교(惠政橋) : 경복궁(景福宮) 앞길에 있던 다리.

혜제고(惠濟庫) : 고려 때 빈민의 구호를 맡은 관청 이름.

혜청(惠廳) : 선혜청(宣惠廳)의 약칭.

혜청(惠廳) : 선혜청(宣惠廳)의 약칭이다. 선혜청은 선조41년(1608) 대동법(大同法)의 실시에 따라 대동미 대동포 등의 출납을 맡아보는 관아로 설치하였는데, 경기ㆍ강원ㆍ호서ㆍ호남ㆍ영남ㆍ해서에 지청을 차례로 설치하였다.

혜호배(蟪■杯) : 조선조 13대 명종 때 독서당에 하사(下司)하였던 ‘蟪■’의 두 글자를 새긴 술잔. 혜호는 벌레의 이름인데 이 벌레는 술을 마시면 곧 죽는 까닭에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하사하였음.

혜화율사(惠畵律寫) : 혜민서(惠民署)ㆍ도화서(圖畵暑)의 관원과 율관(律官)ㆍ사자관(寫字官) 등의 관원을 합칭한 말.

혜휼(惠恤) : 불쌍히 여기어 자비심을 가지고 돌보아 줌.

호(戶) : ① 특정 업종(業種)에 종사하는 자. 역인(驛人)ㆍ염간(鹽干)ㆍ공장(工匠) 따위. 호적(戶籍)에 등록하여 주고 함부로 그 업종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였음. ② 칠사(七祀)의 하나. 출입을 맡은 궁문(宮門)의 작은 신(神).

호가(扈駕) : 거가(車駕)를 모시어 좇음.

호강(豪强) : 세력이 뛰어나게 굳셈.

호강품관(豪强品官) : 지방의 납속((納粟)ㆍ수직(壽職) 등 품계(品階)만을 받은 호강(豪强)한 관원.

호경호계(呼庚呼癸) : 양식(糧食)을 비는 은어(隱語). 경계는 양식을 뜻함.

호구식(戶口式) : 호적부(戶籍簿)의 서식(書式).

호군(護軍) : ① 조선조 때 오위(五衛)의 정4품 벼슬. 현직이 아닌 정4품의 문관ㆍ무관ㆍ음관(蔭官) 중에서 임명함. ② 고려 31대 공민왕 때 장군(將軍)의 고친 이름.

호군(犒軍) : 호궤(犒饋). 호석(犒錫).

호군방(護軍房) : 조선조 때 호군 이상이 모여서 군사(軍事)를 의논하는 곳. 고려 중방(重房)의 후신(後身)으로, 3대 태종 6년(1406)에 장군방(將軍房)의 고친 이름.

호궤(犒饋) :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함. 호군(犒軍). 호석(犒錫).

호궤(犒饋) : 군사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하는 것.

호기(呼旗) : 고려말부터 조선조 초에 걸쳐 성행한 풍속의 하나. 음력 사월파일이 가가와진 때에 어린아이들이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이로 만든 기(旗)를 가지고 노래 부르며 집집마다 다니면서 곡식과 천을 구하는 일.

호남(湖南) : 전라도(全羅道)의 별칭.

호당(湖當) : 독서당(讀書堂)을 고쳐 부른 이름. 독서당은 조선조 4대 세종이 장의사(藏義寺)를 집현전(集賢殿)의 제신(諸臣)에게 내어 주어 독서하도록 명하면서 붙인 이름. 9대 성종이 독서당을 용산(龍山)으로 옮겨 세우면서 호당이라 이름하였음.

호두각(虎頭閣) :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인(罪人)을 신문하는 집. 이 집채는 정당(正堂) 앞쪽에 붙여 쑥 내밀어 지어졌음.

호련대(扈輦隊) : 용호영(龍虎營)에 딸린 한 대(隊). 정련배(正輦陪)ㆍ부련배(副輦陪)ㆍ옥련배(玉輦陪) 및 의장(儀仗)을 봉지(奉持)하는 사람들로 조직되었음.

호렴(戶斂) : 집집마다 물리는 세.

호로(犒勞) : 음식을 대접하며 수고를 위로함.

호로(葫蘆ㆍ壺蘆) : 대궐 안 잔치 때 무애무(無(㝵舞)를 추는 데에 쓰는 제구의 한 가지. 호리병박의 양끝에 술이 달린 끈을 달아 허리에 잡아매어 좌우로 늘어지게 함.

호룡순위사(虎龍巡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의홍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감문위(監門衛)를 고친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폐하였음.

호망(呼望) : 관리로 불러들이거나 천망(薦望)하는 일.

호명(糊名) : 과거(科擧) 때 응시하는 사람의 시지(試紙)에 쓴 성명을 풀칠하여 봉함.

호무(胡舞) : 호인(胡人)의 춤.

호민(豪民) : 세력이 있는 민간이.

호박(琥珀) : 지질 시대(地質時代)의 나무의 송진 따위가 땅 속에 파묻혀서 수소ㆍ산소ㆍ탄소 따위와 화합하여 돌처럼 굳어진 광물. 대개 누른 빛을 띠고, 윤이 나며 투명함. 물에 타기 쉽고 마찰시키면 전기가 생김. 여러 가지 장식으로 쓰임.

호박(湖泊) : 호수(湖水) 가운데에 있는 산지(山地).

호반(虎班) : 호반(武班).

호방(戶房) : ① 호전(戶典)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승정원(承政院)의 육방(六房)의 하나. 좌승지(左承旨)가 맡음. ② 호전의 일을 맡아보는 지방 관아의 육방의 하나. ③ 호방 아전의 준말.

호방(虎榜) : 진사에 급제한 사람들의 성명을 게시한 방(榜). 준재(俊才)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용과 같고 범과 같다고 비유한 것. 용호방(龍虎榜)의 준말.

호방승지(戶房承旨) : 승정원(承政院)의 호방을 맡아보는 승지. 좌승지(左承旨)를 말함.

호방아전(戶房衙前) : 각 고을의 호전(互轉)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아전. 준말 호방(戶房).

호배(虎拜) : 신하가 임금에게 배알(拜謁)하는 예(禮)

호보(戶保) : 군호(軍戶)에 지급하는 보인(保人). 실제에는 그 보인이 납부하는 쌀이나 베를 그 군호에 지급함.

호보(扈保) : 호위청(扈衛廳)의 군보(軍保).

호부(戶部) : ① 우리나라의 호조(戶曹)에 해당하는 중국 관청. ② 상서 호부(尙書戶部)

호부(虎符) : 중국에서 구리로 범모양을 본떠 만든 징병(徵兵)의 표지.

호분군(虎賁軍) : 고려 26대 충선왕 때에 용호군(龍虎軍)의 고친 이름.

호분순위사(胡賁巡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의홍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비순위(備巡衛)를 고친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폐했음.

호분위(胡賁衛) : 조선조 때 오위(五衛) 가운데의 우위(右衛). 5대 문종 원년(1451)에 베풀었는데, 족친위ㆍ친군위ㆍ팽배(彭排)가 이에 딸리며 중(中)ㆍ좌(左)우(右)전(前)후(後)의 다섯 부(部)로 나뉘고 평안도의 각 진(鎭)에 군대가 분속되어 있었음. 임진왜란 뒤에 오위병제(五衛兵制)가 무너지면서 명목만 남아있다가 26대 고종 19년(1882)에 폐지됨.

호빙(戶氷) : 결빙기(結氷期)에 민호를 동원하여 채빙(採氷)하게 한 얼음.

호산청(護産廳) : 빈(嬪)이나 내명부가 해산할 때 임시로 베푸는 관청.

호상(胡床ㆍ胡牀) : ① 승창을 말함. 당상관(堂上官) 이상이 하인(下人)에게 들려가지고 다니다가 승마(乘馬) 때에 사용하는 결상처럼 된 물건. 접을 수 있으며 위에 네모진 가죽을 대어 놓았음. ② 중국식 걸상의 한 가지.

호상추조(互相推調) : 서로 미루어 책임(責任)을 회피하는 일.

호생(好生) : 자애심(慈愛心)이 많아 살생(殺生)하기를 꺼리는 일.

호생지덕(好生之德) : 사형(死刑)에 처할 죄인을 특사(特赦)하여 목숨을 살려 주는 제왕(帝王)의 덕.

호서(湖西) : 충청도(忠淸道)의 별칭.

호서청(湖西廳) : 선혜청(宣惠廳)의 분청(分廳). 17대 효종 3년(1652) 호서 지방에 설치, 대동미(大同米)ㆍ포(布)ㆍ전(錢)의 출납(出納)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호석(犒錫) : 호군(犒軍). 호궤(犒饋).

호선(護船) : 운송선(運送船)의 호위(護衛).

호성공신(扈聖功臣) : 임진왜란(壬辰倭亂) 중 선조(宣祖)를 호종(扈從)한 공(功)이 있는 신하에게 내린 훈명(勳名). 이항복(李恒福))등 86인에게 내렸음.

호세지인(豪勢之人) : 勢力이 강대한 사람.

호송군(護送軍) : 중국에 왕래하는 사신을 요동(遼(東)까지 호송하는 군대. 우리나라에서는 의주 만호(義州萬戶)가 통솔하였고, 중국에서는 요동 도사(遼東都司)가 지휘하였음.

호수(戶首) : 민호 중의 수장. 전지 8결을 한 단위로 하여 공부(貢賦)를 바치는 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호수(戶首) : 민호(民戶) 중의 한 수장(首長). 전지 8결을 한 단위로 하여 공부(貢賦)를 바치는 책임을 지게 한 사람.

호수(虎鬚) : 주립(朱笠)의 네 귀에 꾸밈새로 꽂는 흰 빛깔의 새털.

호수립(虎鬚笠) : 호수를 꽂아 꾸민 주립(朱笠)의 한 가지.

호순신(胡舜申) : 당(唐)의 지리학자 호순신(胡舜申)이 찬(撰)한 풍수학(風水學)에 관한 술서(術書).

호숭(呼嵩) : 임금을 대하고 송축(頌祝)하는 일.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원봉(元封) 원년(元年) 정월(正月)에 숭고산(嵩高山)에 친히 오르니 관리와 병졸이 함께 만세(萬歲) 삼창(三唱)을 하였다. ?한서(漢書)? 「무제기(武帝紀)」

호시(弧矢) : 나무로 만든 활과 화살.

호시(互市) : 외국과의 교역(交易)을 행하는 무역장(貿易場). 일본의 상인과는 남쪽의 해안 포구(浦口)에서, 여진(女眞)의 거래자와는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변경에서 각각 교역을 행하였음.

호악(胡樂) : 호인(胡人)의 음악.

호액(護腋) : 호액갑(護腋甲)의 준말.

호액갑(護腋甲) : 갑옷에 딸린 쇠로 만든 물건. 갑옷 양면 겨드랑이에 하나씩 잡아매고 갑옷을 입음. 준말 호액.

호역(戶役) : 집집마다 부과되는 부역(賦役).

호월(胡越) : 중국 북쪽의 호(胡)나라와 남쪽의 월(越)나라라는 뜻으로 호나라는 북쪽, 월나라는 남쪽에 있었으므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소원(疎遠)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호위(扈衛) : 궁궐을 경호함. 왕의 거둥 때에 그 주위에서 경호함.

호위(虎威) : 범의 용뱅스러운 위세라는 뜻으로 권세가의 위력(威力)을 이르는 말.

호위군(護衛軍) : 호위(扈衛) 임무를 맡은 군사.

호위군관(護衛軍官) : 호위청(扈衛廳)에 딸린 군관.

호위대(扈衛隊) : 협련(挾輦)ㆍ협여(挾輿)에 수종(隨從)하는 군사를 통솔(統率)하는 군대. 대한제국 광무(光武) 원년(1897)에 궁내부(宮內府)의 소속(所屬)으로 베풀어서 광무 9년(1905)에 호위국(扈衛局)이라 고치어 일컬음.

호위대장(扈衛大將) : 호위청(扈衛廳)의 주장(主將). 원임 대신(原任大臣)ㆍ시임대신(時任大臣)ㆍ국구(國舅) 중에서 선임하였음.

호위사(扈衛司) : 충호위(忠扈衛).

호위청(扈衛廳) : 서반 소속 군영 아문(軍營衙門)의 하나로서 대전호위(大殿扈衛)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 이 호위대장에는 훈척대신(勳戚大臣)이 겸임함.

호위청(扈衛廳) : 세반 소속 군영아문(軍營衙門)의 하나로서 대전(大殿) 호위(扈衛)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호위대장은 보통 훈척대신(勳戚大臣)이 겸임한다.

호율(戶律) : 대명률(大明律)의 일곱 율편(律篇) 가운데의 하나. 호역(戶役)ㆍ전택(田宅)ㆍ혼인(婚姻)ㆍ창고(倉庫)ㆍ전채(錢債)ㆍ시전(市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호의(號衣) : 관속(官屬)의 제복(制服).

호익순위사(虎翼巡衛司) :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의 하나인 천우위(天牛衛)를 고친 이름. 5대 문종 원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파하였음.

호작지(戶作紙) : 호포(戶布)에 부가 징수하는 수수료(手數料).

호장(戶長) : 향리(鄕吏)의 수석. 섭호장(攝戶長)ㆍ정조호장(正朝戶長)ㆍ안일호장(安逸戶長) 등이 있음. 신라시대는 촌주(村主), 고려 초에는 당대등(堂大等)이라 이르다가 고려 6대 성종 2년(983)에 이 이름으로 고쳐 조선조까지 일컬었음.

호장(戶長) : 향리직의 하나. 조선시대 각 지방에 두었던 최고위의 향리직이다. 또는 호방(戶房)의 수석을 의미하는데, 수령(守令)이 부재중 일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였다.

호적사목(戶籍事目) : 호적 사무의 규정(糾正).

호적색(戶籍色) : 각 고을의 군아(郡衙)에서 호적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한 분장(分掌).

호적색(戶籍色) : 지방 관아에서 호적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부서, 또는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호적수(胡笛手) :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군중에서 날라리를 부는 사람.

호전(戶典) : 육전(六典)의 하나로서 호구(戶口)ㆍ토지 제도(土地制度)ㆍ조세(租稅) 기타 재정 경제(財政經濟)에 관한 규정(規定)을 합편(合編)한 법전(法典).

호정(戶正) : 고려 때 각 고을의 향리(鄕吏). 6대 성종 2년(983)에 낭중(郎中)의 고친 이름으로 구등 향직(九等鄕職)의 넷째 등급.

호조(護照) : 외국 사람이 여행할 때에 나라에서 내주는 여행권. 행장(行狀).

호조(戶曹) : 행정 6조의 하나인 등반 정2품 아문(衙門)으로서 호구(戶口)ㆍ공부(貢賦)ㆍ전량(田粮)ㆍ식화(食貨)에 관한 정무(政務)를 장리(掌理)하고 보조기관으로서 판적사(版籍司)ㆍ회계사(會計司)경비사(經費司)를 둠.

호조동곡(戶曹銅斛) : 호조에서 전국 표준 규격(標準規格)으로 만들어 놓은 동제 두곡(銅製斗斛).

호조별영색랑(戶曹別營色郞) : 호조의 한 분장(分場)인 별영색의 낭관(郎官). 공물(貢物)의 값을 치르고 훈련도감(訓練都監)의 군사의 봉급을 내어주는 일을 맡음.

호조세폐(戶曹歲幣) : 호조 소관(所管)의 세폐. 세폐는 연말(年末)에 바치는 새해 선물(膳物).

호조식(戶調式) : 중국 진(晋)나라의 무제(武(帝)가 오(吳)나라를 평정하여 천하를 통일한 직후인 2백 80년에 발표한 법령. 세제(稅制)에 있어서 한 호(戶)를 단위로 하여 호당 명주 3필, 솜 3근으로 할 것과 점전(占田)ㆍ과전(課田)의 규정 및 전객(佃客)ㆍ의식객(衣食客)의 제한을 규정했음.

호조역가미(戶曹役價米) : 일한 품삯으로 경저리(京邸吏)와 영저리(營邸吏)에게 주는 쌀.

호조주인(戶曹主人) : 호조 지정(指定)의 주인. 주인은 관(官)의 지정을 얻어 관민(官民)의 중간에 서서 관의 소요 물자(所要物資)를 공급(供給)하는 사람.

호조주인(戶曹主人) : 호조에서 쓰는 갖가지 물품을 주선하여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조판서(戶曹判書) : 조선조 호조(戶曹)의 정2품 으뜸 벼슬. 준말 호판(戶判).

호종(扈從) : 임금의 거가(車駕)를 모시어 좇음.

호중(呼中) : 승보시(陞補試)의 게방(揭榜) 뒤에 성균관의 대사성(大司成)이 제생(諸生)을 불러서 환담(歡談)을 나누고 잔치를 베푸는 일.

호척지(胡尺紙) : 공물지(貢物紙).

호초(胡草) : 호란(胡亂)한 초서(草書). 알아보기 어려운 초서.

호초(胡椒) : 후추. 후추나무의 열매. 약용(藥用) 또는 식용(食用)으로 쓰임.

호총수(號銃手) : 대포수(大砲手).

호판(戶判) : 호조판서(戶曹判書).

호패(號牌) : 16세 이상의 남자가 패용(佩用)하는 패. 신분에 따라 아패(牙牌)ㆍ각패(角牌)ㆍ황양목패(黃楊木牌)ㆍ방목패(方木牌) 등의 구별이 있으며, 패의 전면에는 주소ㆍ성명ㆍ직업ㆍ연령ㆍ본관ㆍ신장 등을 기입하고 후면에는 당해 발급 관아의 낙인(烙印)을 찍음.

호패법(號牌法) : 호패를 지니게 하기 위한 법제. 조선조 3대 태종 때에 시행되어 한때 폐하였다가, 7대 세조 4년(1458)에 다시 시행되어 거의 조선조말까지 시행된. 동서반(東西班) 2품 이상은 아패, 3품 이하와 잡과에 합격한 자는 각패, 생원ㆍ진사는 홍양목패, 유품잡직(流品雜織)의 사(士)ㆍ서인(庶人)ㆍ서리(書吏)ㆍ향리(鄕吏)는 소방목패, 공사천(公私賤)ㆍ가리(假吏)는 대방목패였음.

호패사목(號牌事目) : 호패에 관한 규정.

호포(戶布) : ① 조선조 때 봄ㆍ가을에 집집에서 받는 구실. ② 대원군이 섭정으로 있을 적에 양반이나 평민이나 똑같이 분담하게 하던 병역세(兵役稅). 가좌전(家座錢). 호포전(戶布錢).

호포(戶布). 봄ㆍ가을의 두 차례 집집마다 부과(賦課)시키는 호별세(戶別稅)의 일컬음.

호포수(號砲手) : 군중(軍中)에서 호포(號砲)를 놓는 것을 맡아 하는 군사.

호포전(戶布錢) : 호포(戶布).

호한배(豪悍輩) : 억세고 사나운 무리.

호항(護項) :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모자의 한 가지.

호환(戶還) : 환곡(還穀)을 꾸어 주는 일.

호흉배(虎胸背) : 조선조 때 무관 관복 등과 가슴에 붙인 흉배의 한 가지. 네모진 비단에 당상관(堂上官)은 쌍호(雙虎), 당하관(堂下官)은 단호(單虎)를 수놓았음.

혹장(酷杖) : 혹심한 장형(杖刑).

혼궁(魂宮) : 태자나 세자(世子)의 국장(國葬) 뒤 3년 동안 신위(神位)를 모시는 궁전.

혼동작축(混同作軸) : 과거(寡居)의 시(詩)와 부(賦)를 한데 몰아서 한 축씩 나누어서 묶은것.

혼련(魂輦) : 신련(神輦).

혼서(婚書) : 남 녀 두 집에서 혼약(婚約)이 이루어지면 신랑 집에서 신부집으로 예물과 함께 보내는 예서(禮書).

혼시(閽寺) : 내시(內侍).

혼잡(混雜) : 어지럽게 뒤섞임.

혼전(魂殿) : 임금 또는 왕비의 국장(國葬)을 치른 뒤에 3년 동안 신위(神位)를 모시는 궁전.

혼조(昏朝) : 혼암(昏暗)한 조정(朝廷). 연산(燕山)이나 광해주(光海主) 때의 조정.

홀(笏) : 관원(官員)이 조복(朝服). 제복(祭服) 또는 공복(公服) 차림을 하였을 때에 손에 쥐는 수판(手板). 1품에서 4품관까지의 것은 상아(象牙)로, 5품관 이하의 것은 나무로 만듦.

홀기(笏記) : 의식의 순서를 기록한 것.

홀지(笏只) : 위사(偉辭)를 일컫는 몽고말. 화아지(花兒赤).

홍가함(紅假函) : 공문서(公文書)를 임시로 넣어 두는 붉은 칠을 한 함.

홍간(紅簡) : 왕비(王妃)의 사사 편지.

홍개(紅蓋) : ① 임금의 노부(鹵簿)에 쓰는 의장의 하나. 붉은 생초(生綃)에 용무늬를 그려 넣은 일산(日傘). ② 의장(儀仗)의 한 가지. 붉은 사(紗)로 꾸민 개(蓋). 문과 장원(文科狀元)에게 풍류와 함께 내리며 유가(遊街)할 때 앞세우고 다니는 특전이 있음.

홍계(紅契) : 중국에서 계세(契稅) 수속을 밟은 관인이 찍힌 매매 증서.

홍녀(紅女) : 일하는 여인. 베짜는 여인. 〔農夫釋耒紅女下機〕에서 따온 말.

홍당지(紅唐紙) : 홍패(紅牌). 문무과(文武科)의 교지(敎旨)를 붉은 빛깔의 종이에 썼으므로 홍패(紅牌)라 일컥도, 이를 홍당지라 속칭(俗稱)함은 중국제 붉은 종이에 썼다 해서 생긴 말. 그러나 실은 중국제 종이를 쓴 것이 아니고 한지(韓紙)에 물들여 썼으며 무과(武科)보다 문과(文科)를 귀하게 여겼으므로 ‘홍당지’라 함은 문과의 전용어(專用語)였음.

홍대둑(紅大●) : 둑(●)의 한 가지. 붉은 삭모(槊毛)를 달았는데 둑 중에서 가장 큼.

홍도개(紅桃介) : 홍두깨를 말한다.

홍도대(紅●帶) : 홍도아(紅●兒).

홍도아(紅●兒) : 8품 이상 관원(官員)의 사복(私服) 차림에 띠는 띠. 홍도대(紅●帶). 속칭(俗稱) 홍도띠.

홍동복(洪同福) : 동복현감(同福縣監) 홍언방(洪彦邦)을 가리킨다. 앞의 2월 24일 일기와 12월 3일 12월 5일 일기에 홍언방을 동복(同福)이라 지칭한 용례가 있다.

홍등롱(紅燈籠) : 홍사 등롱(紅紗燈籠).

홍로(紅爐) : 통례원(通禮院)의 별칭.

홍록(弘錄) : 홍문록(弘文錄)의 준말. 관록(官祿).

홍릉(洪陵) : 조선조 26대 고종 황제와 명성(明成) 황후 님씨(閔氏)의 능. 양주군 미금면 금곡리(金谷里)에 있음.

홍릉(弘陵) : 조선조 영조(英祖)의 원비(元妃) 정성 왕후(貞聖王后)의 능으로서 경기도 고양에 있음.

홍릉첨(紅綾籤) : 붉은 비단으로 만든 쪽지.

홍린(洪鱗) : 박홍린(朴洪鱗). 본관은 함양(咸陽)이고, 자는 자운(子雲)이다. 진사(進士) 합격자로, 1522년(중종17)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였고,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를 지냈다.

홍마목(紅馬木) : 궁문(宮門) 밖 좌우에 세워 있는 마목. 마목은 가마 등을 올려놓을 때 괴는 받침돌.

홍목당혜(紅目唐鞋) : 가죽신의 한 가지. 푸른 바탕에 붉은 눈을 수놓았으며 젊은 여자 또는 아이들이 신었음.

홍무(洪武) : 중국 명(明) 나라 태조(太祖)의 연호(年號). 홍무 25년이 조선조 태조 원년임.

홍무통보(洪武通寶) : 명(明)의 홍무(洪武) 때에 주조(鑄造)한 돈의 이름.

홍문공도(弘門公徒) : 고려 사학(私學) 십이도(十二徒)의 하나. 11대 문종 때 예부 상서(禮部尙書) 정배걸(鄭倍傑)이 세웠음. 웅천도(熊川徒)라고도 함.

홍문관(弘文館) : 삼사(三司)의 하나. 궁중의 경서ㆍ사적ㆍ문서를 관리하고 왕을 자문하는 관청.

홍문관지(弘文館志) : 홍문관의 행사를 적은 제도 서책(制度書冊). 건치(建置)ㆍ직관(職官)ㆍ진강(進講)ㆍ관규(館規)ㆍ서적(書籍)ㆍ사실(事實) 등의 육부분(六部分)으로 나눔.

홍문록(弘文錄) : 홍문관의 교리(敎理)ㆍ수찬(修撰)을 선임(選任)하는 기록. 교리ㆍ수찬의 선임은 7품이하의 홍문관원이 방목(榜目)을 조사하여 피선될 만한 자를 초하여 내고,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이라 응교(應敎) 등이 이에 원점(圓點)을 부하게 하고 이 원점 하나를 1점으로 하여 득점자 순으로 후보자를 선출함. 관록(館錄). 본관록(本館錄). 준말 홍록(弘錄).

홍문제학(弘文提學) : 홍문관의 종2품 벼슬.

홍문직제학(弘文直提學) : 홍문관의 정3품 당하관.

홍방산(紅方繖) : 붉은 빛깔의 방산(方繖).

홍범(洪範) : 서경(書經)의 한 편명(篇名). 기자(箕子)가 천지(天地)의 대법(大法)을 베풀어서 주(周) 나라 무왕(武王)에게 준 것.

홍범십사조(洪範十四條) :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984) 12월에 제정 공포된 정치 혁신(革新)의 14개조 강령(綱領). 자주 독립의 확립ㆍ왕의 세습제와 후빈(后嬪)의 불간정(不干政)ㆍ조세(租稅) 법률 주의와 예산 편성ㆍ지방 관제의 개혁과 지방 관리의 권한제한ㆍ선진 외국의 학예와 문화 수입ㆍ입법과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ㆍ징병과 군대 양성ㆍ광범위한 인재 등용 등이 그 내용임.

홍부(紅腐) : 양곡(糧穀)이 창고에 쌓인지 오래되어 벌겋게 부패함. 전(轉)하여 여유(餘裕)가 있다는 뜻.

홍분방(紅粉榜) : 나이 어린 권문(權門)의 자제(子弟)로 과거(科擧)에 급제한 것의 일컬음. 분홍방(粉紅榜)이라고도 함.

홍분유취(紅粉乳臭) : 홍분은 여자, 유취는 젖내나는 아이. 곧 여자와 어린이의 합칭.

홍비(紅批) : 붉은 종이의 사실(事實證明書)

홍비조표(紅批照票) : 세금 완납 증명서. 청(淸) 나라 제도임.

홍사대(紅紗帶) : 도홍띠. 당상관의 겉옷에 띠는 도홍색의 술띠.

홍사등롱(紅紗燈籠) : 붉은 운문사(雲紋紗)를 둘러서 만든 등롱. 곧 홍사로 몸체를 하고 푸른 사로 위아래동을 달아 의(衣)를 한 것. 정1품ㆍ종1품의 관원이 밤나들이에 들리고 다니었음. 준말 홍등롱(紅燈籠). 홍사롱(紅紗籠).

홍사롱(紅紗籠) : 홍사 등롱의 준말.

홍삼(紅蔘) : 수삼(水蔘)을 쪄서 말린 붉은 빛깔의 인삼.

홍삼(紅蔘) : 조복(朝服)에 딸린 웃옷의 한 가지. 붉은 빛깔의 바탕에 검은 선(線)을 두름.

홍상(紅裳) : 조복(朝服)에 딸린 아래 옷의 한 가지. 붉은 바탕에 검은 선(線)을 두름.

홍수(紅袖) : ① 군복의 붉은 소매. ② 궁녀의 별칭.

홍수황문(紅袖黃門) : 宮女와 宦官을 이르는 말.

홍순시기(紅巡視旗) : 붉은 빛깔의 순시기. 붉은 바탕에 ‘巡視’ 두 자를 남빛으로 새겨 붙였음.

홍신기(紅神旗) : 중오방기(中五方旗)의 하나. 남방(南方)에 세움. 기면(旗面)은 다섯 자 평방. 바탕은 붉고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남빛인데, 관원수(關元帥)라 하는 군신(軍神)의 화상과 운기(雲氣)를 그리었음. 깃대 길이 열 다섯 자.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홍양산(紅陽繖) : 의장의 한 가지. 붉은 빛깔의 양산.

홍염장(紅染匠) : 붉은 물을 들이는 염색장(染色匠).

홍영기(紅令旗) : 붉은 빛의 영기(令旗). 남빛의 영(令)자를 붙였음. 열 세쌍을 가전(駕前)에 세워서 군령(軍令)을 행함.

홍유롱(紅油籠) : 홍색 유지(油紙)로 만든 초롱.

홍의(紅衣) : 각 전(殿)의 별감(別監)과 묘사(廟社)ㆍ전궁(殿宮)ㆍ능원(陵園)의 수복(守僕)이 입는 붉은 빛의 웃옷.

홍일산(紅日傘) : 의장의 하나. 붉은 빛의 일산.

홍장(紅帳) : 과거를 보일 때, 어제(御製)를 붙인 판을 매다는 뒤쪽의 장막.

홍전(紅典) : 신라의 관청 이름.

홍전(紅氈) : 짐승의 털로 짠 붉은 빛깔의 천.

홍전립(紅氈笠) : 군뢰복다기.

홍전문(紅箭門) : 능(陵)ㆍ원(園)ㆍ묘(墓) 앞에 세운 문. 화살 모양으로 만들고 붉은 칠을 하였음.

홍제(鴻濟) : 신라의 연호의 하나. 24대 진흥왕 33년(572)부터 26대 진평왕 5년(583)까지.

홍제전서(弘濟全書) : 조선조 22대 정조의 시문(詩文)ㆍ윤음(綸音)ㆍ교지(敎旨) 등을 모은 전집(全集). 모두 1백 84권 1백 책.

홍참봉(洪參奉) : 참봉(參奉) 홍언국(洪彦國)을 가리킨다. 앞의 11월 6일과 12월 10일 일기에 그를 참봉(參奉)으로 지칭한 용례가 있다.

홍첨서(紅籤書) : 홍릉첨(紅綾籤)에 쓰는 글.

홍첩(紅䩞) : 첩(䩞)은 언치(鞍具). 홍첩은 홍색(紅色)의 녹비(鹿皮)나 또는 단자(緞子)로 만든 것을 말함.

홍추(鴻樞) : 중추부(中樞府)의 별칭.

홍충도(洪忠道) : 충청도(忠淸道)의 별칭. 조선조 정조 2년(1778)에 충청 감영(監營)의 소재지인 공주(公州)가 대역죄인(大逆罪人) 심혁(沈鋏)이 태생지(胎生地)라 하여 개칭하였음.

홍칠안(紅漆案) : 붉은 칠한 책상.

홍패(紅牌) : 문과(文科)의 회시(會試)에 급제한 사람에게 내어 주는 붉은 종이에 쓴 교지(敎旨).

홍패매매(紅牌賣買) : 홍패를 동성인(同姓人)에게 매매하는 일.

홍패식(紅牌式) : 문무과(文武科)에 급제(及第)한 자에게 내어주는 합격 증서(合格證書)의 서식(書式). 홍색(紅色)의 용지(用紙)에 성명(姓名)과 갑(甲)ㆍ을(乙)ㆍ병과(丙科)의 구분(區分) 등을 기입(記入)하고 연월일(年月日)의 연(年) 밑에 어보(御寶)를 찍음.

홍패지(紅牌紙) : 홍패로 쓰이는 붉은 바탕의 종이.

홍포(紅袍) : ① 강사포(絳紗袍). ② 높은 벼슬아치가 입는 붉은 빛깔의 도포나 예복.

홍혁(紅革) : 무과(武科)의 기사(騎射) 때 세우는 과녁. 각각 30보(步)씩 떨어져 왼쪽에 홍(紅)ㆍ백(白)ㆍ홍ㆍ백ㆍ홍의 순으로, 오른쪽에 백ㆍ홍ㆍ백ㆍ홍ㆍ백의 순으로 세우는데, 말을 가로세로 달려서 쏘아 맞힘. 한 과녁을 맞히면 점수를 3분(分)씩 주었음.

홍화(紅花) : 풀 이름. 꽃으로 연지(臙脂)를 만들고 씨로 기름을 짜며 어린 잎은 식용(食用)을 할 수 있음. 약용(藥用)이나 염료(染料)로도 쓰임. 잇꽃.

홍화문(弘化門) : 창경원(昌慶苑)의 정문(旌門). 옛 창경궁(昌慶宮)의 정문. 조선조 9대 성종 때의 건물로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의 하나로, 장중ㆍ우아ㆍ화려함.

화(和) : 아악 관악기(雅樂管樂器)의 하나. 모양이 생(笙)ㆍ과 같이 생겼으며 13管으로 되어 있음.

화(靴) : 정강이까지 덮는 목이 달린 신. 조복(朝服)ㆍ융복(戎服)에 신음.

화거(化居) : 물건을 교역함. 懋遷有無化居〔書經〕.

화경(化境) : 햇볕에 비추면 불을 일으키는 거울이라는 뜻으로 볼록렌즈를 이르는 말.

화고(和雇) : 노사(勞使) 쌍방이 합의하여 임금(賃金)을 정하고 고용(雇傭)하고 고용되는 것.

화고목(火枯木) : 화재(火災)로 죽은 나무.

화공(花栱) : 주두(柱頭)의 방목(方木)에 꽃모양을 새긴 것.

화관(花冠) : 정재(呈才) 때 기녀(妓女)ㆍ동기(童妓)ㆍ무동(舞童)ㆍ여령(女伶)들이 쓰는 관. 모양이 각각 다름.

화랑(花郞) : ① 광대와 비슷한 놀이꾼의 패. 옷을 잘 꾸며 입고 가무행락(歌舞行樂)을 일삼는 점이 광대와 다름. ② 신라(新羅) 때에 행한 청소년의 민간 수양 단체. 문벌과 학식이 있고 용모가 단정하고, 덕행(德行)이 있는 소년들로 조직되었는데, 그 수효가 많았음. 생활 양식은 도덕(道德) 수련 정서 함양(情緖涵養)ㆍ명산 대천(名山大川)의 순례ㆍ신체 단련 등이며, 특히 무사도(武士道)의 정신을 닦았음. 일조 유사시에는 임금과 나라를 위하여 신명(身命)을 홍모(鴻毛)같이 여겼음. 24대 진흥왕조(眞興王朝) 이전에 발달한 것으로 보임.

화랑도(花郞徒) : 화랑에 딸려 훈련과 학습을 하는 사람, 또는 그 단체. 신분 계급이 6두품 가운데 낮은 자였음. 준말 낭도(郎徒).

화령전(華寧殿) : 조선조 22대 정조(正祖)의 효심(孝心)과 유덕(遺德)을 기리기 위하여 수원(水原)에 세운 전각(殿閣). 정조의 진영(眞影)을 모시고 매년 제향을 올렸음.

화류(華留) : 수원 유수(水原留守)를 이르는 말.

화릉(和陵) : 조선조 태조의 어머니 의혜 왕후(懿惠王后)의 능. 함흥(咸興)에 있음.

화리(花利ㆍ禾利) : 전답의 수확(收穫). 이익(利益).

화립(畵笠) : 구나(驅儺)할 때에 지군(持軍)과 판관(判官)이 쓰는 갓.

화매(和賣) : 쌍방(雙方)의 합의하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

화매(貨賣) : 파는 것. 매각하는 것.

화매매(和賣買) : 쌍방 합의에 의한 매매. 협의 매매.

화명(花名) : 호적부(戶籍簿)에 등록된 인명(人名). 꽃 이름.

화민(化民) : 조상의 산소가 있는 자기 고장의 원에게 일컫는 자칭(自稱). 준말 민(民).

화민성속(化民成俗) : 백성을 교화하여 아름다운 풍속을 이룸.

화백(和白) : 신라 초기 육촌(六村)의 사람이 모이어 나라의 일을 의논하던 회의. 뒤에는 진골(眞骨) 이상의 귀족이나 벼슬 아치의 회의로 변하였음. 독특한 씨족 공동사회의 유제(遺制)로서, 회의 장소도 경주 주위의 영산(靈山) 곧 동쪽의 청송산(靑松山)ㆍ남쪽의 오지산(亐知山)ㆍ서쪽의 피전(皮田)ㆍ북쪽의 금강산(金剛山) 등 영지(靈地)에 모이어, 국왕(國王)의 선거를 비롯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으며. 한 사람의 반대라도 있으면 부결되었다고 함.

화병(火兵) : ① 전쟁(戰爭)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화사(火事). 곧 난리. ② 군중(軍中)에서 밥짓는 일을 맡아보는 군사.

화분투(靴分套) : 신발의 일종. ‘발막’이라고 함. 분투(分套) 혹은 분토(分吐)라고도 하였다.

화빈장(火鑌匠) : 강철(鋼鐵)을 단련(鍛鍊)하는 장인(匠人).

화사(畵史) : 도화서(圖畵暑)의 종8품 동반(東班) 벼슬.

화사(和沙) : 쌀섬에서 쌀을 빼내고 대신 모래를 섞어 넣음.

화사(畵師) : 화공(畵工)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화사(火事) : 화재(火災).

화산(花山) : 경상북도 안동(安東)과 영천군(永川郡) 신령(新寧)의 옛 이름이 모두 화산(花山)인데, 여기서는 영천군(永川郡) 신령(新寧)를 가리키는 듯하다.

화산(花山) : 안동(安東)의 별칭이다.

화산대(火山臺) : 화희(火戱)를 하는, 궁정(宮廷)의 무대 모양으로 만든 대(臺).

화산목(花山牧) : 화산(花山)은 안동의 옛 이름. 부사(府使)를 목(牧) 혹은 목백(牧伯)이라 일컬은 것은 안동부사 이현보(李賢輔)가 이전에 현직인 부사(府使) 보다 한 단계 높은 벼슬인 충주목사를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높여서 말한 것임.

화석(花席) : 꽃자리. 꽃무늬를 놓은 돗자리. 화문석(花紋席).

화선(畵船) : 채선(彩船).

화성행궁(華城行宮) : 수원(水原)에 있는 행궁.

화세전(火稅錢) : 화전(火田)에서 세금으로 내는 돈을 말한다.

화소(火) : 산불을 막기 위하여 능ㆍ원ㆍ묘(陵園墓)의 해자(垓字) 밖에 있는 초목을 불살라 버린 곳.

화소외안(火巢外案) : 화소의 바깥 안산(案山). 화소는 능(陵)ㆍ원(園)ㆍ묘(墓)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자(垓字) 밖에 있는 풀과 나무를 불살라 버린 곳.

화소처(火巢處) : 능ㆍ원ㆍ묘의 해자(垓字) 밖에 있는 풀과 나무들을 불살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곳.

화소첩(畵梳貼) : 그림을 넣어 예쁘게 만든 소첩. 소첩은 머리 빗을 때 사용하는 빗집.

화속(火贖) : 양안(量案)에 올라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

화수(和水) : 곡물(穀物)의 수량을 늘리기 위하여 물을 가하는 것.

화승(火繩) : 불을 붙게 하는 데 쓰는 노끈. 대의 속살을 부수어서 썩 부드럽게 만들어 꼼. 총열에 화약(火藥)과 탄알을 재고 이 노끈에 불을 붙이어 귀약통에 대어 화약에 불을 붙여 터지게 하였음. 화약 심지.

화아장(花兒匠) : 꽃모양을 새기거나 수(繡)놓는 장인(匠人). 기화장(起花匠)이라고도 함.

화아지(火兒赤) : 홀지(忽只).

화악작(化萼勺) : 꽃받침처럼 생긴 제주잔(祭酒盞).

화압(花押) : 수결(手決) 및 함자(銜字)의 각칭(各稱).

화약계(火藥契) : 화약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화약방(火藥房) : 내시부(內侍府) 소속의 한 직임(職任).

화약색(火藥色) : 훈련 도감(訓練都監)의 한 분장(分掌). 화약의 제조 및 출납(出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음.

화엄경(華嚴經) : 석가가 도(道)를 이룬 뒤 27일 되던 날에 법계(法界) 평등의 진리를 증오(證悟)한 불(佛)의 만행(萬行)ㆍ만덕(萬德)을 칭양(稱揚)한 경문. 법상종(法相宗)ㆍ화엄종(華嚴宗)ㆍ천태종(天台宗)ㆍ선종(禪宗) 등의 소의경(所衣經)이 됨. 동진(東晋)의 불타 발타라(佛陀跋馱羅)의 역본(譯本)이 60권, 당(唐)의 실차 난타(實叉難陀) 역본 80권 및 반야(般若) 역본 40권이 있음. 잡화경(雜華經)

화외인(化外人) : 아직 왕화(王化)에 감화(感化)되지 않은 사람. 국내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아직 귀화(歸化)하지 아니한 사람의 일컬음.

화운(和韻) :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써서 답시를 지음. 차운(次韻).

화원(畵員) : 도화서(圖畵暑) 소속의 잡직으로서 회화(繪畵)를 전담하는 선화(善畵)ㆍ선회(善繪)ㆍ화사(畵史)ㆍ회사(繪史) 등의 통칭.

화유(和誘) : 온화한 기색으로 사람을 유인함.

화유인구(和誘人口) : 사람을 감언 이설(甘言利說)로 유인하는 것.

화인(火印) : ① 낙인(烙印). ② 시장에서 쓰이는 되. 곧 시승(市升)을 가리키는 말. 관부(官府)에서 만들어 낙인을 찍어서 시장에 나누어 주었음.

화자(火者) : ① 고자(鼓子). ② 조선조 때 명(明) 나라에 보낸 열 두서너 살부터 열 여덟 살쯤까지의 환관 후보자.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火者據執田民推考都監) : 고려 때 고자(鼓子)가 빼앗아 가진 전답(田畓)을 찾아 주는 임시의 관아. 27대 충숙왕 7년(1320)에 베풀었음.

화장(和匠) : ① 금은대(金銀帶)를 만드는 공인(公人). ② 자잘한 조각(彫刻)을 업으로 하는 공인.

화장(靴匠) : 제화공(製靴工). 화(靴)는 조복(朝服)ㆍ융복(戎服)에 신는 신으로 목이 긴 것.

화장(花匠) : 조화공(造花工). 가화(假花)를 만드는 장인(匠人).

화제(花製) : 삼일제(三日製).

화제방(和劑方) : 대평혜민화제국(大平惠民和劑局)의 약칭(略稱). 처방(處方)에 관한 의서(醫書). 송(宋) 대관연간(大觀年間)에 진사문(陳士文) 등이 봉명(奉命) 찬진(撰進)한 것.

화제지남(和劑指) : 의서(醫書)의 하나.

화주(禾主) : 신라 때 고관가전(古官家典)의 벼슬. 수주(水主)의 다음임.

화중원분(彩畵中圓盆) : 채색 그림을 새겨 넣은, 중간 정도 크기의 원형(圓形)인 질동이.

화차(禾叉) : 제초(除草) 또는 벼 건조용(乾燥用)의 갈고리.

화찰(華察) : 기찰(畿察).

화처(花妻) : 노리개 첩.

화척(禾尺) : 버드나무의 세공(細工)이나 도우(屠牛)를 전업으로 하는 천민(賤民). 뒤에 백정(白丁)이라 개칭함.

화초(火鞘) : 비상(非常) 화기(火器)의 하나. 길이 4~5척(尺)의 대나무에다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금촉(金鏃)ㆍ소주화(小走火) 등을 넣은 다음, 헝겊으로 만든 심지〔화삭(火索)〕에 불을 당겨 적진으로 던지는 것. 적이 가까이 접근해 오거나 또는 모여 있는 적을 공격할 때 스는 비상 무기임.

화충기(華蟲旗) : 의장기의 하나. 삼각기폭에 꿩을 그렸음.

화취(和娶) : 남의 아내를 화통(和通)하여 자기 아내로 삼음.

화통(火筒ㆍ火㷁) : 화약으로 화살이나 탄환을 쏘는 모든 화기(火器)의 통틀어일컬음.

화통도감(火㷁都監) : 고려 31대 우왕 3년(1377)에 설치한, 화약과 화통(火㷁)을 맡아보는 관아(官衙). 최무선(崔茂宣)의 노력으로 설치되어 화약과 화포의 제작에 큰 공을 세웠으나, 32대 창왕 원년(1380)에 조준(趙浚)의 상소로 말미암아 군기시(軍器寺)에 합속(合屬)되었음.

화평(和平) :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

화포(火炮) : 화약(火藥)을 장치하여 발사(發射)하는 고대무기(古代武器)의 하나.

화포희(火砲戱) : 궁중에서 화포(火砲) 쏘는 것을 구경하는 궁중놀이의 하나. 임금과 문무 2품 이상의 관원이 참석하였고, 비빈(妃嬪) 및 궁중의 나인(內人)들도 구경할 수 있었음. 방포연(放砲宴)이라고도 함.

화피(樺皮) : ① 벚나무의 껍질. 활을 만드는 데와 그 밖의 여러 곳에 쓰임. ② 한방(漢方)에서 쓰는 벚나무 껍질. 유종(乳腫)ㆍ두진(痘疹)ㆍ온독(溫毒) 따위에 약재로 씀.

화피전(樺皮廛) : 벚나무 껍질을 파는 가게. 이 껍질은 활 만드는 데와 한약재(漢藥材)로 쓰임.

화학(畵學) : 그림에 관한 학문.

화해(和諧) : 화합(和合).

화회(和會) : 협의(協議)하여 처리 방안을 정하는 것.

화회문기(和會文記) : 분쟁(紛爭)을 해결한 문서.

화회분집(和會分執) : 협의(協議)하여 나누어 가집.

화회수직(和會授職) : 협의(協議)하여 관직을 제수함.

화회시재(和會試才) : 화회(和會)는 협화회동(協和會同)의 뜻. 시재(施財)는 재능을 시험하는 것. 퇴관자(退官者)와 미퇴관자(未退官者)가 협의하여 후보자를 결정하고 시험을 행하는 일.

화회집주(和會執籌) : 합의(合意)하여 나누어 갖는 것.

화회체수(和會遞授) : 협의하여 교대(交代)로 제수(除授)함. 가령 교서관(校書館)ㆍ사섬시(司贍寺)ㆍ조지서(造紙署) 사이에는 잡직(雜織)을 서로 협의하여 교체(交替) 임명함.

환간(換簡) : 환표(換標).

환곡(還穀) : 정부의 양곡(糧穀)을 춘궁기(春窮期)에 백성에게 대여(貸與)하고 추수후(秋收後)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회수하는 것. 환상곡(還上穀).

환곡법(還穀法) : 국가에서 봄에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구황(救荒)을 하고, 가을에는 약간의 이자(利子)를 보태어 받아들이는 법. 뒤에 이속(吏屬)들의 작간(作奸)으로 폐해가 많아 도리어 백성의 원부(怨府)가 되어 조선조 철종 말년, 고종 연대에 이로 인하여 민란(民亂)이 일어나서 폐지하게 됨.

환곡법(換穀法) : 변경(邊境) 지방의 군량(軍糧)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인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의 곡식을 사서 변경에 바치고, 경기(京畿)의 가까운 땅에서 곡식을 받게 하는 법. 상인은 지휘자로부터 문권(文券)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경기의 가까운 땅으로 돌아와 국가로부터 2배 이상의 곡식을 받았음. 이것은 군량미를 급히 조달하기 위하여 취해진 제도였음.

환과고독(鰥寡孤獨) : 늙고 아내가 없는 사람, 늙고 남편이 없는 사람, 어리고 아비가 없는 사람, 늙고 자식이 없는 사람. 곧 홀아비ㆍ과부ㆍ고아 및 자식 없는 사람. 무고지민(無告之民).

환관(宦官) : 내시(內侍).

환관주(還官主) : 관물(官物)은 관(官)에, 사물(私物)은 주인(主人)에게 돌려 준다는 뜻. 장물(臟物)은 각각 관과 주인에게 돌려 준다는 규정.

환궁악(還宮樂) : 국왕의 환궁(還宮) 때에 아뢰는 풍류.

환권(換券) : 묵은 돈이나 문권(文券) 따위를 관청에 들여 놓고 새 것으로 바꿈.

환금(還金) : 도리금.

환급(還給) : 도로 돌려 줌. 환부(還付).

환내(還內) : 임금이 궐내의 다른 전각(殿閣)에서 침전(寢殿)으로 돌아옴.

환녀(宦女) : ① 관비(官婢). ② 첩(妾) 붙이. ③ 환관(宦官)과 여자의 합칭.

환대(換代) : 저것을 이것으로 바꾸는 것. 구곡(舊穀)을 신곡(新穀)으로 바꾸는 것.

환도(還刀) : 군복(軍服)에 갖추어 차는 군도(軍刀). 집과 꾸밈새는 여러 가지가 있음.

환도장(環刀匠) : 환도를 만드는 장인(匠人). 환도는 군도(軍刀).

환둔급대(換屯給代) : 어느 관아(官衙)의 소속 둔전(屯田)을 다른 관아에 돌려주고 대신 그 관아에 소정의 돈이나 물건을 내어주는 것.

환록(換錄) : 내용을 바꾸어 기록하는 일. 정당(正當)한 내용을 부당(不當)하게 바꾸어 기록하는 것.

환롱(幻弄) : 교묘한 잔꾀를 부려 농락(籠絡)함.

환롱모록(幻弄冒錄) : 교묘한 잔꾀로 거짓 기록하는 일.

환마(還馬) : ① 금의환향(錦衣還鄕). ②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돌아옴.

환면(換面) : 안면(顔面)을 바꾸는 것. 곧 당사자(當事者)를 바꾸는 일.

환면(逭免) : 전에 저지른 자기의 허물을 숨기어 가림.

환모(還耗) : 환곡(還穀)을 수납할 때 원곡(元穀) 외에 쥐ㆍ새 등에 의한 손실을 채우는 뜻으로 한 섬에 한 말씩 더 받는 일.

환목(換木) : 쌀이나 콩으로 바칠 전결(田結)을 무명으로 환산(換算)하여 바치게 하는 일.

환미(還米) : 환곡(還穀)의 쌀을 말한다. 환상미(還上米)라고도 한다.

환미(還米) : 환상미(還上米)의 준말.

환발(渙發) : 임금의 명령을 천하에 널리 선포함.

환방(換房) : 승정원(承政院)안 육방승지(六房承旨)의 인사이동(人事異動)이나 군아(郡衙)의 육방 분담(分擔)을 교체하는 일. 파방(派房).

환배(還配) : 귀양살이에서 풀려 돌아옴.

환본(還) : ① 유리(流離)하는 백성들이나 유우(流寓)하는 사람들을 그 본 고장으로 돌려 보냄. ② 도망한 노비(奴婢)를 다시 찾아내어 본역(本役)에 붙임.

환봉(還) : 환안(還安).

환분(還分) : 백성들에게 환곡을 나누어 준다는 뜻이다.

환비(換費) : 환전(換錢)을 부치는데 드는 비용. 환표(換標)를 하여 주는 사람이 받아가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받음. 환태가(換駄價).

환비봉(換秘封) : 과거 때 남의 글장을 훔쳐서 봉해 둔 성명을 도려내고 자기의 성명을 써 넣음.

환사(還仕) : 벼슬을 그만 두게 되었던 사람이 다시 벼슬함.

환사(還事) : 환상(還上)에 관계되는 사무.

환상(還上) :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대여한 곡물을 추수 후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것. 환곡(還穀) 혹은 환자(還子)라고도 하였다. 3월은 춘궁기여서 환곡(還穀)을 나누어주는 시기에 해당한다.

환상(還上) : 춘궁기에 백성에게 대여한 곡물을 추수 후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것. 환자(還子).

환상거말예(還上居末例) : 환상(還上)사무의 실적(實積)이 불량한 경우의 처리의 예(例).

환상곡(還上穀) : 환상하는 곡물. 환곡(還穀).

환상미(還上米) : 각 고을의 社倉에서 백성에게 꾸어 주었던 쌀을 가을에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쌀. 還米.

환상미봉(還上未捧) : 환상(還上)을 다 거두어들이지 못한 일.

환색(換色) : 어느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것. 환품(換品).

환서(還叙) : 파면하였던 사람을 도로 서용(恕容)함.

환속(還屬) : 소속(所屬)을 떠났던 자를 다시 원래 소속에 돌아오게 하는 것.

환속(還俗) : 속세(俗世)를 떠나 승려(僧侶)가 되었다가 도로 속인(俗人)이 되는 것.

환속당차(還俗當差) : 승려(僧侶)에게 발급한 도첩(度牒)을 회수하고 환속(還俗)시키는 처분.

환수(換授) : 벼슬을 바꾸어 제수(除授)하는 것.

환시(宦侍) : 내시(內侍).

환안(還安) : 다른 곳으로 옮기었던 신주(神主)를 도로 제자리로 모심. 환봉(還奉).

환안제(還安祭) : 다른 곳으로 옮겼던 신주(神主), 영정(影幀) 등을 제자리에 모시고 지내는 제사.

환안제(還安祭) : 신주(神主)를 환안하고 지내는 제사.

환어(還御) : 환궁(還宮).

환역(還役) : 소속된 역무(役務)를 떠났던 자를 본래의 역무에 도로 돌림.

환열(轘裂) : 환형(轘刑).

환옥(還玉) : 고리옥.

환옥(還玉) : 도리옥. 3품 관원의 망건(網巾) 관자(貫子)를 옥(玉)으로 하였던 것을 2품관이 되면서 금(金)으로 하였고, 1품관이 되면서 다시 옥으로 한 관자의 일컬음.

환위(環衛) : 궁궐(宮闕) 주위를 뺑 둘러싸서 호위하는 일.

환자(宦者) : 내시(內侍).

환자(還子) : 환상(還上).

환작(換作) : 쌀ㆍ콩 등 전결(田結)로 바칠 것을 무명을 따져 바꾸어 바치도록 하는 일.

환정(還政) : ① 삼정의 하나. 환곡(還穀)에 관한 사무. ② 섭정하던 사람이 정권을 임금에게 도로 맡김.

환정노비(換定奴婢) : 각 관서(官署)에서 서로 바꾸어서 역(役)을 정한 노비. 대개 정안(政案)을 새로 꾸미면, 이에 따라 각 사(司)의 노비도 다시 정하게 되는 데, 이때 복무하는 관서를 바꾸어서 역을 정한 노비를 말함.

환지(還紙) : ① 휴지로 재생한 종이. ② 비올 때 쓰는 갈모를 만드는 종이.

환질(環絰) : 소렴(小斂) 때 상제가 쓰는 사각건(四角巾)에 덧쓰는 삼으로 꼰 테두리.

환차(還差) : ① 신역 의무 기피자(身役義務忌避者)를 찾아내어 그 거주지(居住地) 별로 돌려보내 신역을 치르게 하는 일. ② 사직(辭職)한 관원을 다시 관직에 임명하는 일.

환차하(還差下) : 사직(辭職)했거나 또는 면직(免職)되었던 벼슬아치를 특지(特旨)로써 다시 벼슬을 시킴.

환천(還賤) : 천인(賤人)의 신분을 면제하였다가 다시 천인으로 환원(還元)시키는 것.

환추(還推) : 도로 추심(推尋)함. 다시 찾음.

환침(還寢) : ① 환수(還收). 내렸던 명령을 취소(取消)하는 일. ② 임금이 침전(寢殿)으로 돌아 옴. 침소(寢所)에 듦.

환태가(換駄價) : 환비(換費).

환퇴(還退) : 토지ㆍ가옥 등 샀던 것을 도로 무름.

환표(換標) : 먼 거리의 사람끼리 편지 모양으로 보내는 지급(支給) 명령서. 편지 받는 사람이 거기 적힌 액수대로 치르되, 만일 치를 이유가 없을 때에는 ‘退’자를 써서 도로 내어 줌. 환간(換簡)이라고도 함.

환하(還下) : 되돌려 보내는 것.

환향 거말(還餉居) : 환곡(還穀)과 향곡(餉穀)의 환수(還收) 실적이 최하위인 것.

환향(還餉) : 환곡(換穀)과 향곡(餉穀).

환향복업인민(還鄕復業人民) : 타향에서 유리(流離)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생업(生業)에 종사하는 인민. 유리하였던 인민이 5년 안에 돌아오면 옛 농경지(農耕地)를 모두 돌려주되 현 경작자(執耕者)가 경지(耕地)가 없는 경우는 그 3분의 2만 돌려 주는 것으로 대전(大典)에 규정하고 있음.

환현(還現) : 돌아와 나타나는 것.

환형(轘刑) : 극형(極刑)의 하나. 두 발을 각각 다른 수레에 매고 수레를 끌어서 죄인을 찢어 죽이는형벌. 차열(車裂)이라고도 함. 환열(轘裂).

환환곡(桓●曲) : 악장(樂章)의 명칭. 당악(唐樂)의 하나.

활구(濶口) : 고려 때 화폐(貨幣)로 쓰이던 은병(銀甁)을 속되게 이르는 말.

활세포(濶細布) : 폭(幅)이 넓은 가는 베.

활인서(活人署) : 동반 소속 종6품 관아(官衙)로서 도성 내에 거주하는 병든 사람의 치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

활인원(活人院) : 조선조 때의 관청. 3대 태종 14년(1414)에 두었다가 7대 세조 12년(1466)에 활인서로 고침. 동서(東西) 활인원으로 나뉨.

활협(濶狹) : 넓음과 좁음, 멂과 가까움, 너그러움과 엄격함 등의 의미이다.

황각(黃閣) : 삼공(三公)의 정청(政廳). 의정부(議政府)의 별칭.

황각(黃角) : 해조(海藻)의 하나. 청각(靑角)과 같으나 빛깔이 누름.

황각즙(黃角汁) : 황각 나물의 즙장(汁醬).

황감과(黃柑科) : 황감제(黃柑製).

황감급제(黃柑及第) : 황감제(黃柑製)에 급제함. 또는 그 사람.

황감제(黃柑製) : 해마다 제주도(濟州道)에서 진상(進上)하는 황감(黃柑)을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ㆍ유생(儒生)들에게 내리고 거행하는 과거. 감제(柑製). 황감과(黃柑科).

황개(黃蓋) : 의장(儀仗)의 하나. 개(蓋)를 누른 사(紗)로 쌌음.

황고(皇考) : 작고한 아버지의 높임말.

황곡기(黃鵠旗) : 의장기(儀仗旗)의 한 가지. 기폭에 새를 그렸음.

황관(黃冠) : 대나무 껍질로 만든 갓. 농부의 복색(服色)을 가리키는 말.

황광피(黃獷皮) : 누런 족제비 가죽. 황서피(黃鼠皮).

황구룡산(黃九龍繖) : 의장(儀仗)의 한 가지.

황군(黃軍) : 황해도에서 뽑은 군정(軍丁).

황궁우(皇穹宇) : 제천(祭天) 사천(事天)을 위한 곳인 원구단(圓丘壇) 안에 신위(神位)를 모셔 두는 곳의 일컬음.

황금보관(黃金寶冠) : 우리나라 삼국시대 왕관의 하나. 안팎 두 겹으로 이루어졌는데, 바깥 것은 둥근 황금테에 구슬 따위의 장식품이 달린 다섯 개의 금 기둥을 세우고, 안쪽 것은 절풍건(折風巾) 모양에 많은 장식을 하였음. 10여 개의 비슷한 모양의 것이 옛 무덤에서 출토됨. 준말 금관.

황금서당(黃芩誓幢) : 신라 구서당(九誓幢)의 하나. 31대 신문왕 3년(683)에 고구려의 포로(捕虜) 및 투항자(投降者)로 편성된 군대.

황남(蝗蝻) : 벼의 해충(害蟲)인 누리. 남은 누리의 유충(幼蟲).

황내금위(黃內禁衛) : 내금위(內禁衛) 황정(黃玎)을 가리킨다. 12월 24일 일기와 1월 3일 일기에 관련 기사가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황내취(黃內吹) : 누런 옷을 입은 軍樂隊.

황단(黃丹) : 납 산화물의 한 가지. 안료 및 약재로 쓰인다.

황단(皇壇) :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명(明) 나라 신종(神宗)의 도와 준 공을 생각하여 태조(太祖)ㆍ신종(神宗)ㆍ의종(毅宗)을 제사하는 제단. 원구단(圓丘壇).

황단망배례(皇壇望拜禮) : 황단은 원구단(圓丘壇)의 이칭. 멀리서 원구단을 바라보고 절하는 예식.

황단장(黃丹匠) : 황단(黃丹)을 만드는 제약공(製藥工). 황단은 연(鉛)과 유황(硫黃)을 배합하여 만든, 고약의 재료로 쓰는 약제(藥劑).

황달(黃闥) : 천자(天子)의 정전(正殿). 금달(禁闥)이라고도 함.

황당(黃堂) : 태수(太守)의 정청(正廳). 또는 태수의 별칭.

황도(黃道) : 천구상(天球上)의 태양의 궤도. 하늘의 적도에 대하여 23°5′기울어 있다.

황도대훈(皇都大訓) : 몽어학(蒙語學) 서적의 하나.

황동안식(黃銅鞍飾) : 말 안장의 황동제(黃銅製) 장식.

황등롱(黃燈籠) : 황사 등롱(黃紗燈籠).

황랍(黃蠟) : 꿀벌의 집을 정제(精製)한 것으로서 촛불의 원료로 사용함.

황랑도(黃浪島) : 만주(滿洲) 봉황현(鳳凰縣) 대고산(大孤山)의 남해 가운데에 있는 대록도(大鹿島)와 소록도의 일컬음.

황력(皇曆) : 중국 황제(皇帝)로부터 보내온 역서.

황력재자관(皇曆齎咨官) : 중국으로 황력을 가지러 가는 임시 직책.

황례포(皇禮砲) : 황실(皇室)에 대한 예포(禮砲).

황룡대기(黃龍大旗) : 교룡기(蛟龍旗).

황룡대독(黃龍大纛)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삼각 기폭에 용을 그렸음.

황룡첨(黃龍籤) : 누런 비단으로 만든 쪽지.

황룡화개(黃龍華蓋) : 의장(儀仗)의 한 가지. 황룡이 그려진 일산(日傘).

황며(況旀) : 이두. ‘하물며’로 읽으며, ‘하물며’의 뜻이다.

황면자(黃棉子) : 누른 빛깔의 솜.

황무전지(荒蕪田地) : 황폐(荒廢)한 전지. 매 가꾸지 아니한 거칠은 전지.

황묵(黃墨) : 부황삭적(付黃削籍)의 준말.

황문(黃門) : 내시(內侍).

황밀(黃蜜) : 밀납(蜜蠟).

황백(黃白) : 황금(黃金)과 백은(白銀)이라는 뜻으로 돈을 이르는 말.

황백필(黃白筆) : 황모(黃毛)와 백모를 섞어 만든 붓.

황비기(黃羆旗) : 의장(儀仗)의 한 가지. 삼각 기폭에 곰을 그렸음.

황사(皇嗣) : 황제(皇帝)의 위(位)를 이을 황태자(皇太子). 황저(皇儲).

황사등롱(黃紗燈籠) : ① 누른 운문사(雲紋紗)의 바탕에 붉은 운문사로 위 아래에 등을 달아 씌운 등롱. 임금의 거둥에 씀. ② 조선조 품등(品燈)의 하나. 누른 운문사로 의를 한 등롱. 당하관(堂下官)이 밤에 들리고 다님. 준말 황등롱(黃燈籠. 황사롱(黃紗籠).

황사롱(黃紗籠) : 황사등롱(黃紗燈籠).

황상사(黃上舍) : 앞에 나온 황필준(黃弼俊)을 가리키는 듯하다.

황성(皇城) : 황제(皇帝)의 궁성(宮城). 제도(帝都). 제성(帝城).

황신기(黃神旗) : 중오방기(中五方旗)의 하나로서 중앙(中央)에 세우는 기. 기면(旗面)은 5자 평방으로 바탕은 누르며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붉은 빛인데, 왕령관(王靈官: 송나라 휘종 때 도사)이라 하는 신상(神像)과 운기(雲氣)를 그리었음. 깃대 길이 15자.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황신기(黃神旗) : 중오방기(中五方旗)의 하나로서 중앙(中央)에 세우는 기를 가리킨다. 신기(神旗)는 조선조 때의 군기(軍旗)의 하나로, 사람의 이목(耳目)을 어리게 하기 위하여 말을 탄 신장(神將)의 화상을 기면(旗面)에 그렸는데 방위를 따라서 오색(五色)으로 하였다.

황양목계(黃楊木契) : 회양목을 관청에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회양목은 도장ㆍ호패(戶牌) 기타 조각재(彫刻材)로 사용됨.

황양목패(黃楊木牌) : 호패(胡牌)의 한 가지. 생원(生員)과 진사(進士)가 차며 회양목으로 만듦.

황양산(黃陽山) : 누른빛의 양산.

황염지(黃染紙) : 누런 빛깔의 종이.

황엽장(簧葉匠) : 황엽을 만드는 장인(匠人). 황엽은 피리 등 목관 악기(木管樂器)의 부리에 끼워 소리를 내는 대나 쇠붙이로 만든 얇고 갸름한 조각. 음설(音舌).

황옹장(黃瓮匠) : 황색옹기(黃色瓮器)를 굽는 장인(匠人). 황옹은 충청도 임천(林川)의 특산임.

황우계(黃牛契) : 황소를 관청에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황은(黃銀) : 품질이 가장 낮은 은(銀). 순분(純分) 70의 은임. 칠성은(七成銀)

황은(皇恩) : 황제(皇帝)의 은덕(恩德).

황의(黃衣) : 누런빛의 책표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황의장(黃儀仗) : 황색 의자(黃色儀仗). 곧 국왕의 의장.

황장목(黃腸木) : 연륜(年輪)이 오래된 소나무로 목질(木質)이 양호하여 관ㆍ곽(棺槨)을 만드는데 적합한 목재. 황장(黃腸).

황장봉산(黃腸封山) : 황장목(黃腸木)의 생산지로 봉한 산림(山林).

황장산(黃腸山) : 황장목(黃腸木)을 금양(禁養)하는 산.

황장원군(黃長原君) : 장원군(長原君) 황맹헌(黃孟獻)을 가리킨다. 4월 22일 일기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황저(皇儲) : 황사(皇嗣).

황정(黃正) : 관상감정(觀象監正) 황득정(黃得正)을 가리키는 듯하다. 12월 4일과 1월 20일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황정(黃玎) : 본관은 평해(平海). 진사(進士) 합격자로, 성종5년(1474) 식년시(式年試)에 병과로 급제하여 정언(正言)을 지냈다.

황조(皇祚) : 황제(皇帝)의 재위 연간(在位年間). 황위皇位.

황조(皇朝) : 황제(皇帝)의 조정(朝廷).

황조관군사(皇朝官軍祠) :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우리나라 지원군(支援軍)으로 참전했던 명(明) 나라 전망 장졸(戰亡將卒)의 진혼(鎭魂)을 위하여 세운 사당. 강화(江華)의 이총병사(李摠兵祠)가 그 하나임.

황조인(皇朝人) : 황제의 나라 인민이란 뜻으로, 중국의 한족(漢族)을 이르는 말.

황조인도록책(皇朝人都錄冊) : 재류(在留) 중국인의 총수를 기록한 장부(帳簿).

황종(黃鐘) : 궁(宮)ㆍ상(商)ㆍ각(角)ㆍ치(徵)ㆍ우(羽)의 5음에서 우음을 내는 관악기의 하나. 이 황종의 길이를 척도(尺度)의 기준으로 삼아 황종척(黃鐘尺)이라 하며, 또한 이에 담겨지는 양을 두곡(斗斛)의 기본으로 삼아 황종관(黃鐘管)이라 일컬음.

황종관(黃鐘管) : 고대 음률(音律)의 기본 악기(基本樂器)를 황종이라 하였으며, 이 황종관을 척도(尺度)의 기준(基準), 용량(容量)의 기본(基本)으로 하였음.

황종척(黃鐘尺) : 척도(尺度)의 하나. 이 황종척의 1척은 주척(周尺)의 6촌 6리, 영조척(營造尺)의 8촌9푼9리, 조례기척(造禮器尺)의 8촌2푼3리, 포백척(布帛尺)의 1척3촌4푼8리에 준함.

황차(黃茶) : 차의 한 가지. 찻잎의 색상과 우려낸 물의 색, 그리고 찌꺼기가 모두 황색인 차를 말한다.

황차(黃茶) : 차의 한 가지. 찻잎의 색상과 우려낸 물의 색, 그리고 찌꺼기가 모두 황색인 차를 말한다.

황첨(黃籤) : 황색 부전(附箋).

황첨서(黃籤書) : 황첨(黃籤)에 쓰는 글 또는 쓰인 글.

황첩(黃貼) : 삼상(蔘商)에게 내어주는 인삼 판매 허가서(人蔘販賣許可書).

황초(黃燭) : 밀초(蜜-). 밀랍으로 만든 초. 같은 표현에 납밀(蠟蜜)ㆍ납촉(蠟燭)ㆍ황랍초ㆍ황초(黃-) 등이 있다.

황칙(皇勅) : 황제(皇帝)의 조칙(詔勅).

황태손(皇太孫) : 황위(皇位)를 계승할 황손(皇孫). 준말 태손(太孫).

황태손강서원(皇太孫講書院) : 대한 제국 때 황태손(皇太孫)의 강서(講書)와 보도(輔導)를 맡아보는 관청. 고종 광무 7년(1903)에 베풀어서 광무 9년(1905)에 폐함.

황태자비궁(皇太子妃宮) : 대한 제국 때 황태자비의 궁사(宮事)를 맡아보는 관청. 26대 고종 광무 원년(1897)에 왕태자비궁(王太子妃宮)의 고친 이름으로 광무 6년(1902)에 폐하였다가 이듬해에 다시 베풂.

황태자시강원(皇太子侍講院) : 대한 제국 때 황태자의 시종(侍從)과 시강(侍講)을 맡은 궁내부(宮內府)에 딸린 관청. 광무 9년(1905)에 왕태자시강원(王太子侍講院)의 고친 이름.

황포(黃袍) : 황제가 예복(禮服)으로 입은 누른 곤룡포(袞龍袍).

황화(皇華) : 황황자화(皇皇者華;詩經 小雅)의 준말로 중국이 사신(使臣)을 이르는 말. 황황자화는 천자(天子)가 사신을 내보낼 때 읊는 시(詩)

황화룡표통(黃畵龍表筒) : 누렇게 용을 그린 표문(表文)을 넣는 통. 표문은 통에 넣어 위에 올렸음.

황회목(黃灰木) : 황회색의 무명.

황효공(黃孝恭) :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경지(敬之). 유학(幼學) 합격자로 중종16년(1521) 별시(別試)에 병과로 합격하여 사간(司諫)을 지냈다.

황후(皇后) : 황제의 정궁(正宮).

황후궁(皇后宮) : 대한 제국 고종 광무 원년(1897)에 왕후궁(王后宮)을 고친 이름. 동 9년(1905)에 폐하였다가 27대 순종 융희 원년(1907)에 다시 베풀었음.

황휘(黃麾) : 의장(儀仗)의 한 가지.

회감(會勘) : 모여서 사실(事實)을 조사하는 일.

회감(會減) : 회록(會錄)된 재화를 회안(會案) 상에서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회강(會講) : 왕세자(王世子)가 월 2회 사부(師傅) 이하 여러 관원을 모아놓고 경사(經史)와 그 밖의 서적을 강론(講論)하는 일.

회강례(會講禮) : 왕세자가 매월 두 차례 사부(師傅) 이하 여러 관원들을 모아놓고 경사(經史)와 그 밖의 서적을 강론하는 것.

회계(灰契) : 관청에 석회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회계(回啓) : 임금의 하문(下問)을 재심(再審)하여 상주하는 것.

회계사(會計司) : 호조(戶曹)의 한 분장(分掌). 중앙과 지방의 저적(儲積)ㆍ세계(歲計)ㆍ해유(解由)ㆍ휴흠(虧欠)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회계원(會計院) : 대한제국 때에 회계사(會計司)를 고쳐 이른 관아. 광무 9년에 내장사(內臟司)로 고쳐 일컬음.

회공(恢公) : 과거(科擧) 볼 때나, 도목(都目) 때에 극히 공정하게 함.

회공(回公) : 의정부(議政府)에 도착한 공문(公文)을 의정(議政) 이하 모든 관원에게 회람(回覽)시키는 일.

회공사령(回公使令) : 조선조 때 관청에 회람하는 공문을 돌리는 비변사(備邊司)의 하인.

회궁전(會宮典) : 신라의 관청 이름. 36대 경덕왕 때에 북사설(北司設)이라 고쳤다가 뒤에 다시 복구(復舊)함.

회권(會圈) : 새로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이하 각급 관원의 적임자(適任者)를 선출할 적에 전임자(前任者)등이 모여서 피선(被選)될 사람의 성명 위에 권점(圈點)을 찍는 것. 이 권점을 많이 얻은 자가 임명됨을 예로 함.

회달(回達) : 대리(代理)하는 왕세자에게 하문(下問)하였던 일을 논의하여 상주(上奏)하는 것.

회달(回達) : 대리(代理)하는 왕세자에게 하문(下問)하였던 일을 논의하여 상주(上奏)함.

회대(回臺) : 감찰(監察)이 새로 난 때에 그의 이력(履歷)을 가지고 모든 감찰이 여러 상관(上官)에게 그의 행공(行公)의 가부를 묻는 일.

회동관(會同館) : 중국의 수도(首都)에 있는 외국 사절(使節)을 접대(接待)하는 곳.

회동좌기(會同坐起) : 매년 12월 25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의 사이에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의 관원이 모여 금령(禁令)을 풀고 경한 죄수를 놓아주는 일. 이 동안에만 난전(亂廛)들도 마음대로 물건을 벌이어 팔 수 있음.

회란(回鑾) : 왕의 환궁(還宮).

회랑(回廊) : 정당(正堂)의 앞과 좌우에 길게 둘러 지은 행랑(行廊).

회량미(回糧米) : 세곡(稅穀)의 조운(漕運)을 마치고 돌아가는 조졸(漕卒)들의 식량과 경비조(經費條)의 쌀.

회례사(會禮使) : ① 외국에서 사신을 보내왔을 때 그 답례로 보내는 사신. ② 일본에 보내는 사신의 일컬음.

회례연(會禮宴) : 정조(正祖)와 동지(冬至)날에 군신(君臣)이 궁중에 모여 베푸는 잔치. 왕세자 이하 모든 문무관(文武官)이 이에 참석하며, 내전(內殿)에서는 별도로 잔치를 베풀어 왕비ㆍ세자빈 이하 모든 내외명부(內外命婦)가 참석함.

회록(回祿) : ① 국가 소유의 물품을 모아서 임시로 관리함. ② 세곡(稅穀) 기타 공물(貢物)을 징수할 때에 자연감모를 보충하기 위하여 1할을 증수(增收)하고, 그 1할 내의 1할을 별도로 계상하여 보관함.

회록(回祿) : 불귀신의 이름인데, 보통 화재의 뜻으로 쓰인다.

회록(會錄) : 금전이나 곡물 따위의 정부 소유물을 용도별로 모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회록문서(會錄文書) : 회록한 문서. 회록은 나라의 양곡(糧穀) 등 물품을 본 창고에 두지 못할 경우에 다른 창고에 보관하는 일.

노전(魯殿) : 노전영광(魯殿靈光). 한(漢) 나라 경제(景帝) 때 노공왕(魯恭王)이 세운 영광전(靈光殿)을 말한다. 한 나라가 중간에 쇠약해져서 도적들이 횡행함으로 인해 미앙궁(未央宮)과 건장전(建章殿) 등의 궁전들이 모두 화를 당하여 무너지고 파괴되었으나, 영광전만은 홀로 우뚝하게 보존되었다는 고사가 있다.

회뢰(賄賂) : 뇌물. 뇌물을 주거나 받거나 한 행위.

회마수(回馬首) : 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서로 만나면 벼슬 자리가 낮은 사람이 말머리를 돌려 길을 비켜 섬. ② 지방 수령이 도임하는 도중이나, 또는 도임한 지 얼마 못되어 면직을 당하고 돌아감.

회맹(會盟) : 공훈(功勳)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책에 써 올릴 때 군신(君臣)이 모이어 서로 맹세하는 일.

회맹록(會盟錄) : 임금이 공신(功臣)들과 회맹(會盟)하고, 그 사실과 공신들의 성명 및 직위를 기록한 것.

회맹축(會盟軸) : 회맹한 사실을 기록한 두루마리. 선서문(宣誓文)을 기록한 두루마리.

회문(回文) :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 보도록 쓴 글. 회장(回章).

회방(回榜) : 과거에 급제하여 만 60년이 되는 해.

회봉(回奉ㆍ回捧) : 이웃 나라에서 보내온 예물(禮物)에 대하여 답례로 그 값을 치르는 일.

회봉목(回捧木) : 대가(代價)로 보내는 무명. 보내온 물건에 대한 예(禮)로 보내는 무명.

회부(會付) : 회록한 것을 해당 관아 혹은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회부방포(會付防布) : 금전이나 곡물 따위의 정부 소유물을 용도별로 모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회록(會錄)이라 하고, 회록한 것을 해당 관아 혹은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회부(會付)라고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임 함경 감사였던 현 약방 제조(藥房提調)가 이임해 올 때 회부했던 방포(防布)라는 뜻이다.

회사(回賜) : 답례(答禮)로 물건을 내려 주는 것을 말한다. 답사(答賜).

회사(繪史) : 도화서(圖畵暑) 잡직(雜織)의 종9품 벼슬.

회사(會赦) : 사령(赦令)을 맞음. 사령이 내릴 때를 당함.

회사(會社) : 호조(戶曹)의 종9품 벼슬.

회사유류자(會赦猶流者) : 사령(赦令)이 내려도 사면(赦免)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형(流刑)이 행해지는 자. 죄질(罪質)이 나쁜 자에게는 사면의 은전(恩典)이 베풀어지지 아니함.

회산(檜山) : 창원(昌原)의 별칭이다.

회시(會試) : 중앙과 지방에서 초시(初試)에 합격한 사람을 서울로 모아 제2차로 보이는 시험. 복시(覆試).

회심(會審) : 법관(法官)이 모여서 사건을 심리함.

회안(會案) : 성안(成案)하는 일.

회엄(灰醃) : 잿물에 담그는 것.

회원위(懷遠衛) : 함경도 경원(慶源)에 둔 토관(土官)의 서반직소(西班職所).

회이(回移) : 공이(公移).

회이(回移) : 공이(公移). 관아 사이에 주고받는 조회 문건(照會文件)을 가리킨다.

회자(回刺) : 승문원(承文院)의 새로 벼슬한 사람이 밤에 귀복(鬼服)을 입고 선배(先輩)들을 찾아다니며 사진(仕進)의 허락을 얻는 일.

회자수(劊子手) : 군문(軍門)에서 사형집행을 맡아보는 천역(賤役).

회자하인(回刺下人) : 회자하러 다니는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하인.

회작(會酌) : 진연(進宴) 이튿날에 다시 베푸는 잔치.

회장(會葬) : 장례식에 참여함. 장례 치르는 곳에 조문(弔問)하러 나아감.

회제(回題) : 과거(科擧)에 시험하는 시(詩)의 열 둘째 글귀. 또는 부(賦)의 열 셋째와 열 넷째의 두 글귀.

회좌(會座) : 관원(官員)들이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 한 곳에 모여 앉는 일.

회주(回奏) : 차례로 돌려가며 아뢰는 일.

회직(會直) : 숙직(宿直)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

회창(回倉) : 창고를 순회하여 살펴봄.

회천(回薦) : 한림 권점(翰林圈點) 때 현임 한림(現任翰林)과 전임 한림(前任翰林)이 모여서 권점을 행하고, 그 천기(薦記)를 대신(大臣)과 곽각 당상(館閣堂上)에게 돌려 보이고 그것의 가부를 묻는 일.

회초(回草) : 회계(回啓)하여 보낸 초본(草本)을 말한다.

회추(會推) :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제1차, 제2차, 또는 3차까지 시체검안(屍體檢案)과 죄인신문(罪人訊問)을 담당 형관(刑官)이 행하고, 각 형관이 합동하여 최종으로 하는 신문. 동추(同推)라고도 함.

회판(會辦) : 조선조 때 통신원(通信院)의 칙임(勅任) 벼슬.

회팔선인자(會八仙引子) : 관분곡명(管分曲名). 요천순일지곡(堯天舜日之曲)의 현분곡(絃分曲).

회포(會捕) : 적(敵)이나 범인(犯人) 체포에 여러 부대(部隊)나 사람들이 모이어 그 작전(作戰)에 참여함.

회하(回下) : 과거(科擧) 때에 짓는 시부(詩賦)의 회제(回題) 이하의 글귀.

회혼(回婚) : 혼인하여 만 60년이 되는 해.

회환문(回還文) : 출사(出使)하는 관원이 회환할 때에도 역마(驛馬)를 출급하라는 기록이 있는 공문.

회회(回回) : 나라 이름. 중국 당대(唐代)에 타아지(大食;Tazi) 사람을 일컫는 말.

회회청(回回靑) : 도자기에 사용하는 청색의 안료. 회회교의 지방인 아라비아에서 수입된 것이라 하여 이 이름이 생김.

획급(劃給) : 떼어 주다. 주어야 할 것을 다 주지 않고 갈라서 나누어 주는 것. 획하(劃下)라고도 한다.

획도(獲到) : 얻음. 획득(獲得).

획부(劃付) : 떼어 주다. 획급(劃給). 획하(劃下)라고도 함.

획장(畫長) : 승보시(陞補試)에 첫째로 합격한 사람.

획지(畵紙) : 시험이나 고과(考課) 등의 성적을 기록한 종이를 말한다. 각 고을 수령이 봄ㆍ가을ㆍ겨울 세 차례에 걸쳐 그 고을 속오군(束伍軍)의 활쏘기 시험을 하여 그 성적을 기록한 획지(畵紙)를 영문(營門)에 보내도록 하였고, 성적이 좋은 사람은 상을 주어 격려하였다.

횡간(橫看) : 나라의 예산안(豫算案) 가운데 세출(歲出) 항목을 나열(羅列)해 적은 명세서(明細書). 공안(貢案)의 대.

횡나작경(橫拏作梗) : 불법 체포(不法逮捕)하여 잔학(殘虐) 행위를 가함.

횡리(橫罹) : 뜻하지 아니한 재화(災禍)에 걸림.

횡반(橫叛) : 뜻하지 않는 배반.

횡살문(橫殺門) : 가곡(歌曲)의 이름. 태평곡조주명군(太平曲調奏明君)의 시(詩) “금성사관일분분(錦城絲管日紛紛) 반입강풍반입운(半入江風半入雲) 차곡지응천상유(此曲只應天上有) 인간능득기시문(人間能得幾時聞)”을 관현악(管絃樂)으로 연주함.

횡섭(橫涉) : 규정을 무시하고 함부로 건너는 일.

횡액(橫厄) : 뜻밖의 재액(災厄).

횡의(橫議) : 사리(事理)에 어긋난 논의(論議). 빗나간 의논(議論).

횡타(橫打) : 엉뚱하게 잘못 때리는 것.

효경(梟獍) : 배은 망덕(背恩忘德)하는 흉악한 자의 비유. 효는 어미를 잡아먹는 새, 경은 아비를 잡아먹는 짐승이라 함.

효력부위(效力副尉) : 서반(西班)의 정9품 위계(位階).

효릉(孝陵) : 조선조 인종의 능으로서 경기도 고양(高陽)에 있음.

효목(梟木) : 목을 베어 매다는 나무라는 뜻으로 옥문(獄門)을 이름.

효수(梟首) :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메달아 놓는 처형(處刑)의 하나.

효시(梟示) : 목을 베어 긴 장대에 매달아서 여러 사람에게 뵈는 일. 효시 경중(梟示警衆). 효수(梟首).

효시경중(梟示警衆) : 효시하여 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뜻을 대중에게 경고하는 일.

효시형(梟示刑) : 효시하는 형벌.

효용도위(効勇徒尉) : 토관직(土官職) 무반(武班) 종8품 품계(品階)의 명칭.

효위(驍尉) : 영흥부(永興府)와 평양부(平壤府)에 두는 토관직(土官職)인 한 군직(軍職). 경중(京中)의 대졸(隊卒)의 예(例)에 의하여 재직기간이 만료되면 전직(轉職)하여 역시 토관직에 전임됨.

효유(曉諭ㆍ曉喩) : 알아 듣도록 타이름. 효시(曉示)라고도 함.

효임랑(效任郞) : 종6품 잡직(雜織)의 문관 품계 이름.

효장표(孝章廟) : 조선조 영조의 세자(世子)로 책봉되었던 경의군(敬義君)의 사당. 효장은 그 시호(諡號)임. 나이 10세에 죽었으며 뒤에 진종(眞宗)으로 추존됨.

효주(爻周) : 사실 조사에서 이상(異常)이 없음을 나타내는 가위표(×)의 표시를 이르는 말. 재고품(在庫品)의 조사에서 장부상(帳簿上)의 품목을 별지에 기록하여 현품(現品)과 일일이 대조하고 이상이 없는 것은 ×표로 표시하여 장부와 재고품이 상위(相違)없음을 확인하는 일. 효는 ×표를, 주는 전체를 뜻함.

효창묘(孝昌墓) : 조선조 정조의 세자(世子) 문효(文孝)의 무덤. 서울의 효창공원 안에 있음.

효행장(孝行狀) : 부모를 효성으로섬긴 행실을 기록한 글.

후(侯) : ① 표적(標的)의 전면(全面). 과녁의 전체. ② 고려 오등작(五等爵)의 둘째.

후(堠) : 이정(里程)의 푯말.

후계(喉啓) : 승정원(承政院)의 별칭인 후원(喉院)의 계주(啓奏).

후군(後軍) : ① 후상(後廂). ② 고려 때 오군(五軍)의 하나. 34대 공양왕 3년(1391)에 없앰.

후궁(後宮) : 임금의 소실(小室). 정궁(正宮) 아닌 여자.

후등관(後登官) : 전등관(前等官)의 뒷 등내(等內)에 재임하는 관원. 후임관(後任官). 전등관은 곧 전임관임.

후량(餱糧) : 먼 길 가는 사람이 지니고 다니는 마른 양식.

후료(厚料) : 특수 임무를 띤 관원에게 내리는 후한 녹료(祿料).

후료아문(厚料衙門) : 호조(戶曹)ㆍ선혜청(宣惠廳) 등과 같이 돈이나 곡식을 다루는 관아의 일컬음.

후릉(厚陵) : 조선조 2대 정종과 정안 왕후(定安王后)의 능. 경기도 개풍군 흥교면 흥교리에 있음.

후망(堠望) : 높은 곳에 올라 살피며 경계함.

후망(候望) : 비상 대비(非常對備)를 위하여 경계(警戒)하는 일.

후명(後命) : 사사(賜死). 죄인에게 사약(賜藥)을 내리는 일.

후반(候班) : 조현(朝見)할 때의 반열(班列).

후반대신(候班大臣) : 후반하는 대신. 후반은 조현(朝見)할 때의 반열(班列).

후배(後陪) : 관원의 행차에 뒤를 따르는 하인.

후배구종(後陪驅從) : 뒤에서 모시고 따라가는 하인을 뜻한다.

후백지(厚白紙) : 두꺼운 백지.

후백지(厚白紙) : 두꺼운 백지.

후벽(後壁) : 고려 때 활과 살을 가지고 대궐 안 전각(殿閣) 안에 들어가서 시위(侍衛)하는 세가(勢家)의 자제(子弟)들. 원종 10년(1269)에 둠.

후보(候補) : 결원(缺員)이 난 벼슬이나 지위 등을 채움.

후사(後士) : 가후 군사(駕後軍士)의 준말.

후산(後山) : 묏자리ㆍ집터ㆍ도읍터 등의 뒤쪽에 있는 산.

후상(後廂) : 거둥 때에 후부(後部)를 호위하는 군대. 후군(後軍). 후상진(後廂陣). 후진(後陣)이라고도 함.

후상진(後廂陣) : 후상(後廂).

후설(喉舌) : 후설지신(喉舌之臣).

후설지신(喉舌之臣) : 왕명 출납(王命出納)과 정부의 중대한 언론을 맡았다는 뜻으로 승지(乘志)의 직임(職任)을 이르는 말. 준말 후설.

후설지임(喉舌之任) : 승지(承旨)의 직임(職任).

후속록(後續錄) : 대전속록(大典續錄) 편찬 이후 50여 년간의 각종 교령(敎令)을 추려 모아 새 법전(法典)으로  편찬한 것. 조선조 11대 중종 때의 영의정 윤은보(尹殷輔)가 왕명을 받들어 편집 간행한 것임.

후수(後綬) : 관원(官員)이 조복(朝服)을 입을 때 갖추어 뒤로 늘이는 1~2품의 금환수(金環綬), 3~4품의 은환수, 5~9품의 동환수를 통털어 이르는 말.

후승(後承) : 후사(後嗣).

후영(後營) : 조선조 말의 친군영(親軍營)의 하나. 26대 고종 21년(1884)에 베풀어서 25년(1888)에 우영(右營)ㆍ해방영(海防營)들과 합하여 통위영(統衛營)으로 고침.

후욕(詬辱) : 꾸짖고 욕함. 후매(詬罵).

후원(喉院) : 승정원(承政院)의 별칭. 후설지임(喉舌之任)에서 나온 말.

후원마(後苑馬) : 왕실(王室)의 후원에서 기르는 말.

후위(後衛) : 충무위(忠武衛)를 달리 이르는 말.

후인자(後引子)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악곡(樂曲)인 여민락(與民樂)ㆍ치화평(致和平)ㆍ취풍형(醉豊亨)의 연주(演奏)의 맨 뒤에 하는 악기(樂器)의 후주(後奏). 처음에 하는 악기(樂器)의 전주(前奏)를 전인자(前引子)라 함.

후작(侯爵) : 고려 오등작(五等爵)의 둘째. 준말 후(侯).

후전(後錢) : 정액(定額) 외에 수수료(手數料) 명목으로 덧붙여 거래하는 돈.

후전(後錢) : 호포(戶布)의 수납과 관련하여 수수료 성격으로 내는 돈.

후전진작(後殿眞勺) : 고려 28대 충혜왕 때 불린 진작(眞勺). 왕이 궁녀들과 함께 후전(後殿)에 행행(行幸)하여 이 풍류를 즐겨 들었다 하여 이 이름이 있음.

후주(酗酒) : 주정(酒酲).

후지(厚紙) : 두꺼운 종이. 과장(科場)의 시지(試紙)로는 부정을 막기 위하여 이의 사용을 금함.

후직씨(后稷氏) : 고대 중국 주(周) 나라의 건설자 기(棄)의 일컬음. 농업(農業)을 다스리는 신(神)으로 숭배함. 본래 후직은 순(舜) 시대 농사를 관장하는 관직이었으며 기가 이 직책을 맡았었음.

후처(後妻) : 재혼(再婚)한 아내. 후실(後室). 계실(繼室).

후토(后土) : 토지(土地)의 신(神).

후토씨(后土氏) : 염제(炎帝) 11세 손(孫)인 구룡(句龍)의 일컬음. 전욱(顓頊)의 토정(土正)으로 수토(水土)를 잘 다스렸다 하여 토지의 신으로 숭배함. 후토는 본래 수토를 관장하는 관직이었음.

후토제(后土祭) : 후토에게 지내는 제사.

훈(勛) : 질(陶土)로 구원 만든 악기(樂器)의 한 가지. 모양이 둥글고 앞으로 세 구멍, 뒤로 두 구멍이 있으며, 위로 취공(吹孔)이 있어서 그리로 불어서 소리를 내게 함.

훈관(訓官) : 가르치는 관원.

훈관(訓官) : 가르치는 관원. 지방 관청에는 종6품 교수(敎授)와 종9품 훈도(訓導)가 가르치는 관원에 해당하는데, 영주(榮州)가 비교적 큰 고을이고, 훈도(訓導)는 대부분의 경우 따로 분명히 훈도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교수(敎授)를 지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훈관(勳官) : 훈봉(勳封)이 있는 관원.

훈국(訓局) :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약칭.

훈국선(訓局船) : 훈국. 곧 훈련도감(訓練都監) 소속의 선박.

훈군(勳君) : 공훈(功勳)에 의하여 봉군(封君)된 이.

훈당(勳堂) : 충훈부(忠勳府)의 당상관(堂上官).

훈도(訓導) : ① 각도(各道)의 군(郡)ㆍ현(縣)에 배치(配置)하는 외관직(外官職)의 종9품 벼슬. ② 관상감(觀象監)ㆍ전의감(典醫監)ㆍ사역원(司譯院)의 정9품 관직(官職).

훈도(訓導) 이교경(李郊卿), 훈관(訓官) 주계금(周繼金)을 가리키는 듯하다.

훈련(訓練) :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별칭.

훈련관(訓練觀) : 조선조 초기의 군사의 시재(試才), 무예(武藝)의 연습, 병서(兵書)의 강습을 맡은 관아. 태조원년(1392)에 베풀어서 7대 세조 13년(1467)에 훈련원(訓練院)으로 고침.

훈련대(訓練隊) : 조선조 26대 고종 31년(1894)에 일인(日人)의 지도하에 편성된 군대. 민황후(閔皇后) 시해때에 일인에 의하여 이용되었으며, 32년(1985)에 해산됨.

훈련대장(訓練大將) : 삼군문(三軍門)의 하나인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주장(主將). 종2품.

훈련도감(訓練都監) : 군영 아문(軍營衙門)의하나. 임진 왜란(壬辰倭亂)이후 창설된 것으로서 도성수비(都城守備)를 맡았으며 포수(砲手)ㆍ살수(殺手)ㆍ사수(射手)의 삼수군(三手軍)을 양성함.

훈련봉사(訓練奉事) : 훈련원(訓練院)의 종8품 벼슬.

훈련원(訓練院) : 병사(兵士)의 시재(試才)ㆍ무예(武藝)의 연마(鍊磨)ㆍ병서(兵書) 강습(講習)등에 관한 일을 맡은 정3품 관아(官衙)

훈련원정(訓練院正) : 훈련원의 정3품벼슬.

훈맹(勳盟) : 임금이 공신(功臣)들과 짐승을 잡아 하늘에 제사지내고 그 피를 각각 입시울에 바르고 단결(團結)을 맹세하는 일.

훈명(勳名) : 훈호(勳號).

훈봉(勳封) : 봉군(封君)ㆍ봉작(封爵)등에 관한 일.

훈부(勳府) : 충훈부(忠勳府).

훈상(訓上) : 사역원(司譯院) 소속의 사학(四學) 담당 역관(譯官). 사학은 한ㆍ청ㆍ몽ㆍ왜학(漢淸朦倭學)의 일컬음.

훈석(訓釋) : 한문(漢文)의 뜻의 해석(解釋).

훈장(訓將) : 훈련대장(訓練大將)의 준말.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종2품 주장(主將)임.

훈적(勳籍) : 훈신(勳臣)의 사실(事實)을 적은 문서.

훈정(訓正) : 훈련원정(訓練院正).

훈조(壎造) : 메주.

훈조(燻造) : 메주. 훈두(燻豆)라고도 한다.

훈조계(壎造契) : 메주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계.

훈증폐슬(纁繒蔽膝) : 분홍색 비단으로 만든 폐슬. 폐슬은 조복(朝服)ㆍ제복(祭服)을 입을 때에 앞에 늘여 무릎을 가리는 것.

훈채(葷菜) : 파ㆍ마늘 따위와 같이 특이한 냄새가 나는 소채.

훈척(勳戚) : 훈신(勳臣)과 척신(戚臣)의 합칭. 훈신은 공신록(功臣錄)에 등록된 충훈부(忠勳府)의 관원, 척신은 왕의 외척(外戚) 또는 왕비의 친척으로서 돈령부(敦寧府)의 관원임.

훈척신(勳戚臣) : 훈신(勳臣)과 척신(戚臣)의 합칭.

훈패(勳牌) : 훈장(勳章). 대한 제국 때 나라에 훈공 있는 사람에게 내려주는 휘장(徽章). 광무 4년(1900)에 제정된 것으로 금척(金尺)대훈장ㆍ서성(瑞星)대훈장ㆍ이화(李花)대훈장ㆍ태극장(太極章)ㆍ팔괘장(八卦章)ㆍ자응장(紫鷹章) 및 서봉장(瑞鳳章)등 일곱 가지가 있음.

훈호(勳號) : 훈공(勳功)의 칭호(稱號). 개국공신(開國功臣)이니 정사공신(定社功臣)이니 하는 따위.

훈호리(熏狐狸) : 굴속에 들어 있는 여우와 삵쾡이를 잡기 위하여 불을 지펴 연기를 쐬게 하는 일.

훈화(燻火) : 민속(民俗)의 하나. 섣달 그믐날 저녁에 불을 질러 연기를 내고, 그 연기에 따라 모든 재앙(災殃)이 사라지기를 희망하는 놀이.

훈회장인(訓誨匠人) : 수습재인(修習才人)을 지도하는 장인.

훼가출견(毁家黜遣) : 한 고을이나 한 동네에서 풍속을 어지럽힌 사람을 사회적 제재로서 그 집을 헐어 없애고 동네 밖으로 내쫒음. 훼가출동(毁家黜洞).

훼가출동(毁家黜洞) : 훼가출견(毁家黜遣).

훼패인음양(毁敗人陰陽) : 남녀의 생식기(生殖器)를 손상(損傷)하여 기능(機能)을 저해(沮害)한 행위.

휘건(揮巾) : 세수할 때나 식사할 때 두르는 큰 수건을 말한다.

휘경원(徽慶園) : 조선조 23대 순조의 생모(生母) 수빈 박씨(綬嬪朴氏)의 무덤. 양주(楊洲)에 있음.

휘릉(徽陵) : 조선조 16대 인조의 계비 장열(莊烈)왕후의 능. 양주에 있음.

휘묵(徽纆) : 죄인을 묶는데 쓰는 세가닥으로 꼰 노와 두 가닥으로 꼰 노.

휘장장원(揮場壯元) : 과거에 장원(壯元)하여, 그의 글장이 시장(試場)에 내걸려서 찬양을 받는 사람.

휘재(徽裁) : 왕세자가 국정을 대리(代理)할 때에 내리는 재결(裁決)의 일컬음.

휘지(徽旨) : 왕세자(王世子)가 대리(代理)중에 내리는 명령(命令)

휘지(徽旨) : 왕세자가 임금을 대리할 때에 내리는 명령.

휘지표신(徽旨標信) : 왕세자(王世子)가 대리(代理)할 때 발(發)하는 선전표신(宣傳標信). 모양은 직형(直形)이고 한면에는 휘지(徽旨)라 쓰고 다른 면에는 어압(御押)이 있음.

휘호(徽號) : 후비(后妃)가 승하한 뒤에 시호(諡號)와 함께 올리는 존호(尊號).

휴기(休棄) : 이이(離異)하고 권리를 포기(抛棄)하는 일. 간통(姦通)한 여인의 본서방이 간부에게 돈을 받고 이혼하는 것. 휴(休)는 이(離)의 뜻.

휴번목(休番木) : 군인이 번(番)을 쉬는 대가로 바치는 무명.

휴서(休書) : 수세의 원말. 수세는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이혼장(離婚狀), 또는 이연장(離緣狀).

휴절지수(休折之數) : 부족한 수. 결손(缺損)된 수.

휴직(休職) : 장교로서 보임(補任)을 받지 않고 있음.

휴태(虧兌) : 휴흠 태결(虧欠兌缺)의 준말.

휴태과정(虧兌課程) : 휴태는 결손(缺損), 과정은 세액(稅額). 곧 결손 세액을 말함.

휴흠(虧欠) : 일정한 양에서 모자람이 있는 것. 흠축(欠縮).

휴흠태결(虧欠兌缺) : 휴흠은 정량 부족(定量不足). 대결은 결손(缺損)임.

휼수(恤囚) : 죄인을 구휼(救恤)하는 일. 서울은 사헌부(司憲府)가, 지방은 관찰사(觀察使)가, 감옥을 검찰(檢察)하여 죄수를 학대하는 일이 있으면 장1백(杖一百)의 형(刑)에 처하며, 당해관리(當該官吏)가 구휼하지 못하여 다수의 사망자를 내었을 때에는 엄중처벌함.

휼전(恤典) : 나라에서 백성에게 구휼(救恤)의 은전(恩典)을 베풂.

휼전령(恤典令) : 백성에게 구휼(救恤)의 은전(恩典)을 내리는 명령.

흉배(胸背) : 3품 이상 관원(官員)의 상복(常服)의 가슴과 등에 붙이는 표장(表章). 1품관은, 대군(大君)은 기린(麒麟) 왕자군(王子君)은 백택(白澤), 문관(文官)은 공작(孔雀), 무관(武官)은 호표(虎豹)를, 2품관은 문관(文官)은 운안(雲雁)(대사헌(大司憲)은 獬豸)무관(武官)은 호표(虎豹)를, 3품 당상관(堂上官)은 문관은, 백한(白鷳) 무관은 웅비(熊羆)를 수놓음.

흉신(凶神) : 흉행(兇行)을 저지른 자. 살인을 한 자.

흑각(黑角) : 무소의 뿔. 서각(犀角).

흑각궁(黑角弓) : 무소의 뿔로 만든 활.

흑각대(黑角帶) : 검은 빛을 각띠.

흑개(黑蓋) : 의장(儀仗)의 한 가지. 검은 사(紗)로 싼 개(蓋).

흑금서당(黑衿誓幢) : 신라 구서당(九誓幢)의하나. 31대 신문왕 3년(683)에 말갈(靺鞨)사람으로 편성된 군대.

흑내취(黑內吹) : 검은 옷(黑衣)을 입은 군악대(軍樂隊).

흑녹자피화(黑鹿子皮靴) : 검은색 사슴가죽으로 지은 신.

흑단령(黑團領) : 검은 빛깔의 단령. 벼슬아치가 입는, 깃을 둥글게 한 공복(公服)의 하나. 당상관(堂上官)은 무늬가 있는 검은 사(紗)를 쓰고 당하관(堂下官)은 무늬가 없는 검은 사를 씀.

흑단령(黑團領) : 관리가 입는 검을 빛깔의 단령(團領). 당상관(堂上官)은 무늬가 있는 검은 사(紗)를 쓰고, 당하관(堂下官)은 무늬가 없는 검은 사(紗)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흑당피삽혜(黑唐皮靸鞋) : 검은 당피로 지은 아이의 신, 또는 제사 지낼 때에 신는 신. 당피는 중국에서 수입한 가죽의 일컬음.

흑마포(黑麻布) : 검은 빛깔의 삼베.

흑서피화(黑黍皮靴) : 검은 서피로 지은 신. 서피는 돈피(獤皮) 또는 초피(貂皮)라고도 함.

흑신기(黑神旗) : 중오방기(中五方旗)의 하나. 북방(北方)에 세움. 기면(旗面)은 다섯 자 평방. 검은 바탕에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흰 빛깔이고, 북방에 해당하는 말 탄 신장(神將)의 화상과 구름을 그리었음. 깃대 길이15자이며 영두(纓頭)ㆍ주락(珠絡)ㆍ장목이 있음.

흑염호피(黑染狐皮) : 검은 빛깔로 염색한 여우 가죽.

흑죽립(黑竹笠) : 대로 만든 흑색(黑色)의 갓.

흑책(黑冊) : 고려 때 아이들이 습자(習字) 연습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책. 두꺼운 종이에 먹칠을 하고 기름에 결어 만들며, 그 위에 글씨를 씀.

흑초(黑草) : 제일 처음에 기안하여 수정을 가한 문장. 곧 기초 원안.

흑초피(黑貂皮) : 검은 담비의 털가죽.

흑칠호피(黑漆狐皮) : 검은 빛깔을 염색한 여우 가죽.

흑피화(黑皮靴) : 관리(官吏)들이 공복(公服)에 신는 검은 빛깔의 갖신. 목이 길고 목화(木靴)처럼 만들었음.

흔구(釁咎) : 흠. 하자(瑕疵).

흔단(釁端) : 사이가 벌어질 실머리. 불화(不和)의 실머리. 흔은 틈, 단은 단서(端緖)임.

흠송(欽誦) : 흠모(欽慕)하여 즐겨 읽음. 또는 애송(愛誦)함.

흠정(欽定) : ① 황제(皇帝)의 저술(著述). ② 칙명(勅命)으로 찬정(撰定)한 것. ③ 책의 편찬을 마치고 황제의 인준(認准)을 거쳐 간행한 건.

흠준(欽遵) :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좇음.

흠차(欽差) : 황제(皇帝)의 명령으로 보낸 파견인.

흠차대신(欽差大臣) : 황제(皇帝)의 명에 의하여 파견된 대신.

흠찰(欽察) : 중앙 아시아에 살았던 터어키종(種)에 속하는 부족(部族)의 이름.

흠천감(欽天監) : 명ㆍ청대(明淸代)의 천문대(天文臺). 천문 계산ㆍ월력(月曆)계산ㆍ역서(曆書)편수ㆍ시보(時報)등 천문ㆍ기상현상의 관측ㆍ기록을 맡아 봄.

흠축(欠縮) : 일정한 수량에서 부족함이 생김. 흠결(欠缺). 휴결(虧欠).

흠포(欠逋) : 관청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버림. 포흠(逋欠).

흠휼(欽恤) : 죄수의 심리(審理)를 신중(愼重)히 처리하게 하는 일.

흠휼전칙(欽恤典則) : 조선조 22대 정조 2년에 제정한 죄인의 심리(審理)를 신중히 하라는 요지의 준칙(準則). 죄인을 처분할 때 죄는 미워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건의 전말을 신중히 다루어 억울한 형벌을 받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 겸하여 죄인에게 가하는 모든 형구(形具)의 규격은 대명률(大明律)의 규정을 따르도록 조치함.

흠휼지전(欽恤之典) : 죄수(罪囚)를 신중히 심의(審議)하라는 뜻의 은전(恩典).

흠휼지정(欽恤之政) : 형벌(刑罰)을 신중히, 죄수(罪囚)를 불쌍히 여기는 정책.

흠흠신서(欽欽新書) : 조선조 22대 정조때 정약용(丁若鏞)이 지은 책. 그는 이미 ‘목민심서’를 낸 바 있으나, 절옥(折獄)의 일에 이르러 인명이 대권(大權)에 연계(連繫)된 것을 보고, 다시금 순조 22년(1822)에 편성하였음. ‘경사요의(經史要義)’ ‘비평전초(批評전雋抄)’ ‘의율차례(擬律差例)’ ‘상형추의(祥刑追議)’ ‘전발무사(剪跋蕪詞)’ 등으로 됨.

흥경절(興慶節) : 조선조 26대 고종 즉위(卽位)의 기념일. 음력12월 13일.

흥록대부(興祿大夫) : ① 조선조 때 종친(宗親)에게 주는 정1품 벼슬. 16대 고종2년(1865)까지 쓰임. ② 고려 때 문관(文官)의 품계. 6대 성종 14년(995)에 대승(大丞)을 고쳐서 정하였다가 11대 문종 때에 폐하고, 충렬왕 24년(1298)에 다시 정2품으로 정하여 곧 폐함.

흥위위(興威衛) : 조선조 초엽의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의하나. 상장군과 대장군의 통솔 아래 다섯 영(領)의 군대가 있었는데 곧 이어 용무 순위사(龍武巡衛司)로 고쳤고, 문종 때는 오위(五衛)를 주고 폐함.

흥판(興販) : 물건을 흥정하여 매매하는 것.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흥판인(興販人)이라 하였음.

흥판인(興販人) : 물건을 흥정하여 매매하는 사람들.

희공랑(熙功郞) : 동반(東班) 정7품 토관직(土官職)의 품계.

희릉(禧陵) : 조선조 11대 중종의 계비 장경(章敬)왕후의 능. 고양(高揚)에 있음.

희문(戱文) : ① 해학적(諧謔的)인 글. 실없이 쓴 글. ② 중국 원(元)나라 때 일어난 희곡(戱曲)의 한 체(體).

희살(戱殺) : 실없이 장난하다 사람을 죽이는 일. 희롱하다가 사람을 죽임.

희생(犧牲) : 제물(祭物)로 바치는 소(牛)ㆍ양(羊)ㆍ돼지(豚)등의 짐승.

희성(犧盛) : 희생(犧牲)을 담는 그릇.

희준(犧罇ㆍ戱罇) : 제례(制禮)때 쓰는 술 항아리의 하나. 목제(木製)로 짐승 모양임.

희초(喜初) : 이약빙(李若氷)의 자(字)이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희초(喜初). 호는 준암(蹲岩). 생원(生員) 합격자로 중종9년(1514) 별시(別試)에 병과로 합격하여 호당(湖堂)을 지냈다.

당음(棠陰) : 감당나무 아래의 그늘이란 뜻으로 어진 관리의 아름다운 정사를 말하는데, 흔히 감사(監司)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주(周)나라 때 소공(召公)이 북연(北燕)에 봉해져서 감당나무 아래에서 어진 정사를 펼쳤는데, 소공이 죽은 뒤에 백성들이 소공을 그리워해 감당나무를 감히 베지 못하면서 감당시(甘棠詩)를 지어 기렸다.


가분(加分) : 중앙의 승인 하에 유고곡(留庫穀)의 일부를 분급(分給)하는 것. 즉 흉년이 심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각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환곡의 원래 정해져 있는 유고곡의 비율을 줄이고 분급곡(分給穀)의 비율을 늘리는 것을 말함.

가작(加作) : 원래 작전(作錢)해야 하는 수보다 곡수(穀數)를 임의로 더 늘려 작전하는 것. 작전하는 환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만큼 화폐 수입은 증가하기 때문에 감사와 수령에 의해 널리 행해졌음. 즉 시가(時價)에 따른 작전과 관련된 환곡의 영리화(榮利化)가 가작(加作)을 야기하였음. 그리고 가작한 곡물수효를 채워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무입본(移貿立本)이 뒤따랐음.

감영곡(監營穀) : 영곡(營穀) 참조.

거급(擧給) : 환곡을 나누어주는 방식의 하나. 원래 환곡 분급은 환곡을 받기 원하는 자들을 뽑아 식구를 계산하고 곡식을 헤아려 한 달에 3번 돌아가게 하였음. 그러나 진분곡(眞分穀)이 점점 많아지면서 해당 지역의 모든 민호(民戶)를 대, 중, 소로 안배하여, 희망 여부에 상관없이 대, 중, 소에 따라 일정한 양을 무조건 나누어 주던 방식을 말함.

결환(結還) : 사람이 아닌 전결(田結)을 기준으로 환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분급(分給)ㆍ수납(收納)의 기구로서 전세수취 조직인 ‘작부제(作夫制)’가 이용되고 있었음. 결환(結還)은 환총(還總)의 증가로 환민(還民)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순환(巡還), 통환(統還)의 방법으로는 환곡 수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사용된 방법이었음.

관여곡(官餘穀) : 환곡을 거둬들일 때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거둬들인 곡식. 즉 두량(斗量)하고도 남아도는 곡식임. 이것을 다시 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관(官)에서 가져다 썼기 때문에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액수 외에 과다하게 거두는 폐단이 있었음.

관포(官逋) : 관청에서 필요한 공사(公私)의 경비를 미리 환곡에서 지급하고는 가을에 가서 그 수효를 환곡의 대여(貸與) 대장에 함께 올려서 받아들이던 것.

구환(舊還) : 묵은 환곡, 즉 2년 이상 거두지 못한 환곡을 말함. 흉년이 들면 그 해 거두어야 하는 환곡을 거두지 않고 다음 해에 거두게 하는데 이것은 ‘정퇴(停退)’라고 함.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거두지 못하면 이것을 구환(舊還)이라고 함.

권분(勸分) : 흉년에 부유한 자에게 사적(私的)으로 진휼(賑恤)에 필요한 곡식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권하던 일. 정부에서는 권분(勸分)의 대가로 작상(爵賞)하기도 하였으나, 지방관들은 권분을 빌미로 요호부민(饒戶富民)을 침탈(侵奪)하였음.

늑분(勒分) : 각 지역에 할당된 환곡을 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호(戶) 혹은 결(結) 단위로 강제 분급(分給)하는 것.

단대봉(單代捧) : 잡곡(雜穀)으로 정곡(正穀)을 대신하게 하면서 준절(準折)하지 않고 잡곡과 미(米)의 교환 비율을 1:1로 하는 것.

반여곡(反餘穀) : 매 분기마다 반고(反庫)할 때 남은 곡식.

반작(번질:反作) : 와환(臥還)의 하나. 겨울이 되어 곡식을 거둘 때 기한인 연말까지 거두지 못한 곡식을 다 거둔 것으로 거짓 문서를 작성하여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그 다음에 봄에는 곡식을 나누어 주지도 않으면서 곡식을 분급한 것으로 거짓 문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것.

방환(防還) : 결환(結還)에서 이서배(吏胥輩)들에 의해 자행되던 폐단의 하나. 방환(防還)은 가을에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에 이서(吏胥)들이 미봉(未捧)된 곡(穀)을 사사로이 요리(料理)하고 구환(舊還)이란 명목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다음해 봄에는 원총(原摠)이라 하면서 다시 매결당(每結當) 환곡을 분배하여 모곡(耗穀)의 이익을 취하던 방식을 말함

백급(白給) :흉년 시에 곡식을 주고서 갚을 것을 묻지 않는 것.

【용례】以賑恤廳穀一千石 白給濟州三邑饑民 黃海道眞救穀中 白給者 九百三十餘石 亦令蠲減 與之而不責報曰白給(肅宗實錄 권5 肅宗 2년 9월 己酉 38책 337쪽)

별가분(別加分) :

별모(別耗) : 환곡을 받아가지 않은 집에서 받아들인 무명(無名)의 모곡(耗穀).

별비(別備) : 지방 관청에서 공사(公私)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별도로 재정을 마련하여 민간에 나누어주고 거둬들이던 것.

별환(別還) : 토호(土豪), 양반, 영저리(營邸吏)들이 환곡의 분급 규정에 의해 환곡을 받지 않고 수령이나 감사와의 친분 관계를 빌미로 환곡을 따로 받았던 것. 별환(別還)의 주된 대상은 향촌내 세력 있는 자들로서 많은 양의 환곡을 받아내어 모리(牟利)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음. 심한 경우 이들은 환곡을 상환하지 않아서 환곡의 난봉(難捧), 미봉(未捧)의 폐단을 초래하였으며, 환곡을 상환할 시기에 도망함으로서 이징(里徵)ㆍ족징(族徵)의 폐단을 야기하기도 하였음.

별회(別會) : 도내(道內)의 각영(各營)이 사적(私的)으로 구관(句管)하던 곡식을 말함. 영곡(營穀) 참조.

불원정채(不願情債) : 환곡과 관련된 폐단의 하나. 환곡으로 분급되는 곡식의 질이 나빠서 백성들이 환곡을 받지 않기 위해 바치던 뇌물. 창색배(倉色輩)들은 환곡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한테 값을 정해놓고 뇌물을 받아냈음.

상환가감(相換加減) : 어느 지역은 곡총(穀總)이 많고 다른 지역은 작전(作錢)이 많을 때 아문(衙門)에서 장부상으로만 곡총(穀總)과 작전(作錢)의 비율을 맞추던 것.

선환(船還) : 통영(統營)에서 소속된 각배에 나누어주던 환곡. 1섬당 3말의 이자를 거두었음.

세식(歲食) : 연말에 나누어 주던 환곡. 연초의 환곡 분급은 영조(英祖) 중엽만 하여도 공식화되지 않았고 정부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실시되었는데 차츰 관례화 되어 ‘세식순(歲食巡)’이란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음.

소고곡(掃庫穀) : 창고 바닥에 흘려서 썩고 축축해져 흙처럼 되어버린 것을 쓸어내다가 섬을 만든 것. 이것은 원래 색고(色庫)들에게 주기도 하고, 진휼청(賑恤廳)에 넘겨주기도 하였음. 그러나 점차 고을 수령들이 이것을 명목으로 좋은 품질의 곡식을 횡령하는 수단이 되었음.

영곡(營穀) : 각영(各營)에서 주관하던 환곡으로 진분곡(盡分穀)임

와모(臥耗) : 어떤 지역의 환곡 총액이 많아 1호(戶)가 받아야 하는 환곡이 너무 많을 때 백성들에게 원곡(元穀)을 분급하지 않고 단지 당년의 모조(耗條)만을 납부하도록 해 주는 것.

요리(料理) : 요판(料辦), 또는 요판(料販)이라고도 하며 군관(軍官)ㆍ서원(書員)ㆍ관노(官奴) 등의 관속이나, 상인 등을 이용한 무역(貿易)을 들 수 있음. 부정의 조건도 여기서 마련되고 있었음.

우모(又耗) : 모곡을 받은 뒤에 더 받은 모곡

원회(元會) : 호조에서 관리하는 환곡으로 총액의 절반만 분급하고, 1/10의 이자를 징수함, 징수한 이자의 1/10은 원곡(元穀)에 충당하여 제사비용(祭祀費用)과 휼전(恤典) 등에 지출되었으며, 9/10는 수령이 사용함. 군자곡(軍資穀), 창원회(倉元會), 호조곡(戶曹穀) 등으로 불림.

응가분(應加分) : 환곡 분류법(分留法) 이외의 고정된 액수를 매년 가분(加分)하여 그 모조(耗條)를 지방아문의 경비로 사용한 것.

의곡(義穀) : 환곡을 받은 사람이 유망(遊亡)하여 징수하지 못한 환곡을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호당(戶當) 분배하여 징수한 곡식.

이무(移貿) : 원래는 다른 읍의 환곡을 작전(作錢)하여 이전(移轉)함을 의미함. 그러나 점차 지역간의 곡가(穀價) 차이를 이용한 수탈방법으로 변해 각종 포흠(逋欠)의 원인이 됨.

입본(立本) :본곡(本穀: 本錢)을 갖추어 놓는다는 의미로서, 이자와 함께 대여곡(貸與穀)을 상환하여 다시 본래의 숫자대로 채워 넣는 것으로, 이 과정에 많은 부정이 있었음.

잉곡(剩穀) : 환곡 징수시에 환곡이 부족할 것을 염려하여 감색(監色)에게 추가로 징수한 것이나, 결국 백성의 부담으로 됨.

자비곡(自備穀) : 수령이 자신의 노력으로 마련하여 진휼에 사용하던 곡식. 본래 연름보진(捐廩補賑)함이 원칙이었으나, 주로 요리를 통하여 마련했음.

작환(作還) : 결세관용(結稅官用) 각항의 미수(未收)를 환전(還箋)을 취용(取用)하여 보충하던 것을 말함.

재성(裁省) : 흉년 등의 이유로 거두어야 할 세금의 임무를 감면해주는 것. 조선 전기에는 백성들의 상납액수를 곧바로 감면해주는 방식이었지만, 후기에는 백성에게 감면해주는 액수만큼 관아에서 용도를 줄여 그 나머지로 재감(裁減)된 부세만큼 상환하도록 바뀌었음.

저치미(儲置米) : 조선후기 대동법(大同法) 시행 이후 새로 생겨난 것으로, 대동미(大同米) 속에서 회감(會減)한 5분의 1을 열읍(列邑)에다 두어 뜻밖의 일에 대비했고 나머지 대동미는 경창(京倉)에 두어 경상(經常)적으로 쓰는 비용에 보충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교묘하게 명색(名色)을 만들어 많은 폐단을 일으켰음.

전병선저치미(戰兵船儲置米) : 해안에 있는 여러 읍들의 대동저치미(大同儲置米) 가운데 변란에 대비하기 위해 군량미(軍糧米)로 남겨 놓은 것. 그런데 수령들이 개색(改色)을 핑계로 모두 분급해서 이자를 취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 많은 폐단을 낳았음.

전환(錢還) : 봄에 환곡을 분급할 때 헐값의 돈을 분급하고는 가을에 받을 때면 그 값에 해당하는 현물(現物)을 받아들이거나 직접 그 값의 돈을 수납하는 것을 말함. 이는 봄에 곡물의 1석가가 얼마든지 간에 1-2냥을 제외한 나머지 전화(錢貨)를 대여하고 가을에는 1석미를 받는 방식으로 채전(債錢)의 형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졌음. 이것은 화폐경제의 발달뿐만 아니라 곡물 시장의 형성을 배경으로 형성될 수 있었음. 그리고 전환(錢還)은 영조(英祖) 후반 통영곡(統營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여 정조(正祖) 초에 확산됨.

절미(折米) : 다른 곡식이나 돈 등을 쌀로 환산하는 것.

정퇴(停退) : 흉년 등의 이유로 그 해에 거두어야 할 환곡 수납을 1년 연기해 주는 것. 그 다음 해에 또 그 환곡을 거두지 못하면, 그것은 정퇴가 아닌 구환(舊還)이라고 불렀음.

천분(擅分) : 중앙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감사, 수령 등이 유고곡(遺庫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급하는 것.

토식(土式) : 호조에서 쌀과 잡곡의 교환 비율을 규정한 호식(戶式)에 반대되는 말로, 각 지방에서 관례에 따라 쌀로 절가(折價)하던 방식을 말함. 호식에 따르면 조ㆍ보리는 각각 2석, 기장ㆍ귀보리ㆍ메밀은 3석을 전미(田米) 1석으로 만들었음.

통환(統還) : 환곡(還穀) 분급 대상인 환호(還戶)를 작통(作統)함으로서 통(統)을 단위로 분급하고 수납하는 방식. 이는 주로 부호(富戶)와 량반세가(兩班勢家)의 탈환방지(頉還防止)를 도모하고 빈민(貧民)에게 편중되는 부담을 줄여서 균분(均分)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허록(虛錄) : 환곡을 제대로 거두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거두었다고 기록하는 것. 또는 처음 포흠(逋欠)하기 시작한 수령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함.

호식(戶式) : 호조에서 규정한 곡물에 대한 쌀의 절가(折價) 방식. 즉 조ㆍ보리는 2섬 7말 5되, 기장ㆍ귀보리ㆍ메밀은 3섬 11말영(零)을 각각 전미(田米) 1점으로 만들었음. 이와는 달리 각 지방에서는 토식(土式)에 의해 절가하였음.

회록(會錄) : 원래의 회계(會計)외에 별도로 비치하던 것으로 ‘가록회계(加錄會計)’, ‘시행회계(施行會計)’라는 뜻을 가진 회계용어(會計用語). 다시 말해 회계장부(會計帳簿)인 <회안(會案)>에 기록(記錄)되는 것이 회록(會錄)임. 그러므로 호조(戶曹)의 회안(會案) 뿐만 아니라 다른 아문(衙門)의 회안(會案)에 기록(記錄)되는 것도 회록(會錄)이며, 또 그 어 대상(對象)도 모곡(耗穀)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있음. 회록(會錄)된 것은 국가재정(國家財政)의 일부(一部)이므로 국가(國家)의 공용(公用)에 지출(支出)되었고, 다시 회안(會案)에서 삭감(削減)하는 것을 회감(會減)이라고 하였음.

회안(會案) : 중앙이나 지방의 모든 관청의 재정 사무를 정리한 회계 장부.

회외(會外) : 회계에 들지 않은 곡식. 보통은 회계에 들지 않은 모곡(耗穀)을 말하지만, 꼭 모곡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휼전(恤典) : 조정에서 백성에게 구휼의 은전(恩典)을 베푸는 것. 처음에는 공무로 인해 죽은 경우 곡물을 지급하였는데, 후기로 갈수록 공사(公私)의 구별이 없어졌음. 즉 호랑이에게 물려 죽거나, 물에 빠지거나 화재로 죽은 자 등에게도 휼전을 시행했음. 또 휼전을 통해 지급한 액수도 곡물 몇 말에서 3석으로 상향 지급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