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 산음현등의 가구당 하세 및 화매와 역전을 낮춰주고 기간과 재촉을 유예해 주기를 비는 장계 乞將山陰等縣下戶夏稅和買役錢展限起催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 (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소흥부 관내의 가뭄 피해가 가장 심한 오개 현을 돌아보고 이곳의 실상을 전하였다. 그런데 이제 다소나마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보리로나마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까지 미납된 하세 화매 역전에 대하여 일년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더구나 다시 재촉하려하니 백성들에게 끼니의 걱정이 있어서 유리걸식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전달하였다. 나아가 곡식이 성숙할 때까지 유예하여 관청은 경상비 지출을 줄이고 백성들은 본업에 충실하게 해 달라는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직접 소흥부를 살펴보니 모든 현들이 물과 가뭄의 피해를 입은 것이 서로 이어져 논의 벼들이 손상을 입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성은에 힘입어 시행하여 돈과 쌀을 나누어 지급하여 널리 구휼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두 종류의 보리가 이미 성숙해져서 백성들이 다행히 사망을 면할 수 있었던 자들이 또한 조금씩 살아나서 온전히 관청의 구휼하고 길러줌을 바탕으로 바야흐로 본업에 편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소속된 현의 제4-5등 가구들이 장계와 진술한 것을 신뢰할 수 없으니 재상의 뒤 끝인지라 삶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러한 와중에) 화매역전 하세 면견을 예에 따라 다시 재촉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특별히 갖춰 올린 상소를 허락하시어 일년 정도 유예시켜 주십시오. 저는 인호들의 하세 면견이 조정의 일정한 세금이어서 방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오직 다시 재촉하는 기한이 오월 십오일까지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하호들이 금년 봄에 식량이 궁핍하고 양잠이 매우 적으며 두 종류의 보리가 비록 익었다지만 다만 식구들의 끼니로 공급할 수 있을 뿐이니 오히려 장래에 보릿고개를 만났을 때 다시 끼니와 관여되는 근심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예전의 벼논에 또한 바야흐로 성은을 입어 씨앗을 빌려 지급받아 비로소 파종할 수 있었고 접때 심은 조생종 벼는 성숙하기에 아직 멀었는데 만약 혹여 기한에 따라 다시 재촉하시면 가만히 생각건대 세민들이 아직까지 납부할 수 없어서 추적하고 호령하는 소요를 면하지 못하여 문득 도망가고 이사 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의 자애로움으로 특별히 슬기로운 교지를 내리시어 장차 소흥부에서 가장 황폐한 상산 제기 승현 회계 산음등 오개현의 제 4-5가구들이 마땅히 납부해야 될 금년 분 하세 화매 역전의 기한을 재촉함에 두 달 연기해 주어 거의 새로운 곡식이 성숙할 때에 납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전의 삼등 가구들에게는 종전의 조목의 기한에 따라 재촉하십시오. 만일 윤허하시어 제가 요청한 것을 따르신다면 위로는 이미 관청의 경상비를 훼손하지 않고 아래로는 조금이나마 굶주리고 곤궁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진실로 관청과 민간이 모두 편리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照對紹興府 諸縣去處水旱相仍, 田禾損傷, 人民饑餓, 行賴聖恩, 給賜錢米, 廣行賑救, 以至今日. 二麥旣已成熟, 民之幸免於死亡者, 亦稍蘇息, 全籍官司存恤休養, 方可安業. 今不住據屬縣第四第五等人戶列狀陳稱, 災傷之餘, 生理未復, 竊恐和買役錢, 夏稅綿絹準例起催, 乞特與具奏, 放免一年, 臣照得人戶夏稅綿絹係是朝廷常賦, 難以放免外, 惟是起催省限在五月十五日. 竊見下戶今春乏食, 養蠶甚少, 二麥雖熟, 亦只得供給口食, 尙慮將來靑黃未接, 更有關食之患, 所有稻田, 又方蒙聖恩借給秧本, 始得布種, 向去早禾成熟尙遠. 若或依限更行起催, 竊慮細民未有可以送納, 不免追呼之擾, 却致逃移. 欲望聖慈特降睿旨, 將紹興府最荒常山․諸曁․嵊縣․諸曁․會稽․山陰五縣第四第五戶合納今年夏稅, 和買役錢與展限兩月起催, 庶幾新穀成熟之時, 可以送納. 所有上三等人戶, 自從常年條限催理. 如蒙開允, 從臣所乞, 則上旣不虧縣官經常之費, 下可少安饑餓羸困之人, 誠爲兩便.
재해 입은 주현들의 해묵은 세금에 대하여 재촉을 멈춰주길 비는 장계 乞住催被災州縣積年舊欠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 (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가뭄 피해가 심한 소흥부 소재 5개현의 하세와 매역전의 세금을 유예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 겨우 피해를 복구하고 소생하려는 피해지역 백성들이 체납금들에 대하여 재촉하는 것은 아직까지 피해의 잔상이 남아 있고 또한 역병이 크게 돌아 무엇 하나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을 모르는 무지한 처사라 지적하였다. 또한 온주와 태주처럼 실질적인 피해는 미미하지만 올해의 작황이 좋지 않음을 감안하여 신속히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 뜻밖의 소요가 발생하여 임금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구위 신 주희는 아룁니다. 제가 삼가 4월22일 폐하께서 내리신 조치의 지휘를 보니 소흥부의 소산, 제기, 회계, 산음, 승현 5현과 아울러 엄주의 모든 현이 각각 작년에 물난리와 한발이 매우 심하여 장차 제4 제5 등의 가구들이 마땅히 납부해야할 금년 하세 및 화매 역전에 대하여 아울러 특별히 2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재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정해진 기한에 따라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 편이에 따라 받아들였습니다. 우러러 보건대 폐하께서 백성을 사랑하고 기름이 천지의 부모와 같은 뜻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건대 주현에서 봉행함이 정성스럽지 않은데도 우러러 폐하의 밝은 은택이 머물러 있으니 곧 이미 판에 새기고 작은 방을 많이 찍어서 소흥부 5현에 뿌려서 널리 알렸습니다.
具位臣朱熹: 臣伏睹四月二十二日聖旨指揮, 紹興府蕭山․諸曁․會稽․山陰․嵊縣五縣幷嚴州諸縣各爲去年水旱最甚, 可將第四第五等人戶合納今年夏稅․和買役錢幷特與展限兩月起催. 內有願依條限送納之人, 聽從其便. 仰見陛下愛育黎元․天地父母之意. 臣竊慮州縣奉行不虔, 仰稽睿澤, 卽已鏤版, 多印小榜, 散下紹興府五縣曉示去訖.
제가 본 로에서 재앙을 입은 주현의 지주사, 통판, 현령, 주부들을 방문하였는데 누에와 보리가 조금 풍년이 들어 곧 백성의 힘이 이미 소생했음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때에 여러 해 누적된 과거의 체납금을 재촉하여 상하가 서로 어긋나게 더욱 독촉하니 백성으로 하여금 바야흐로 다행히 구학(溝壑)의 걱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으나 다시 하루아침에 독촉하고 호령하며 두드리고 감금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니 대단히 애통합니다. 하물며 지금 역병이 성행하여 열에 아홉 집이 병들어 신음과 우는 소리를 차마 들을 수 없는데 어찌 관리가 다시 빚 독촉을 더하는 것을 견디겠습니까? 제가 비록 이미 낮춰 주기로 여러 주의 통판들과 약속하였으나 오히려 생각건대 금하여 그만둘 수 없을까 염려됩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특별한 지휘를 내리시고 재앙이 가장 심한 주현 곧 소흥부, 구주, 무주에 명령하여 또 금년에 마땅히 납부해야 할 관물을 세 등급으로 정한 납부기한에 따라 조사해서 재촉하는 조목의 법에 의거하여 가구들에게 권유하여 때에 맞추어 납부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 해 누적된 과거의 체납금은 바로 가을과 겨울에 수확한 뒤에 세금의 종류에 따라 재촉하시면 거의 굶주리는 나머지 백성은 살아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臣訪聞本路被災州縣知通令佐多有只見蠶麥稍熟, 便謂民力已蘇, 遽於此時催理積年舊欠, 上下相乘, 轉相督促, 使斯民方幸脫於溝壑之憂, 而一旦便罹追呼決撻囚繫之苦, 甚可哀痛. 况今疫氣盛行, 十室九病, 呻吟哭泣之聲所不忍聞, 豈堪官吏更加殘擾? 臣雖已行下諸州及通判約束外, 尙慮未能禁戢, 欲望聖慈特降指揮, 令被災最重州縣, 如紹興府․衢․婺州, 且據今年合納官物, 照應三限條法, 勸諭人戶及時送納. 其積年舊欠, 直候秋冬收成之後, 逐料帶催, 庶幾饑餓餘民得以存活.
온과 태 등의 주는 작년에 재앙과 상해가 비록 심하지 않았으나 또한 풍년이 되지 못했으니 아울러 이 지휘와 동등하게 적용하여 관리들을 경계하여 뜻밖의 일로 망령된 소요가 생기지 않게 하신다면 한 로의 백성이 덕택을 입어 크나큰 다행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망령되어 이치에 맞지 않고 관대하게 포용함이 보잘 것 없으나 우연히 들었던 것이 있으니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폐하의 권위를 더럽혔으니 제가 부들부들 떨려서 죄를 기다리는 지극함을 감당할 수 없지만 모름지기 아뢰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에 삼가 기록하여 아뢰어 엎드려 칙지를 기다리겠습니다.
其溫․台等州去年災傷雖不至甚, 然亦不爲樂歲, 幷乞同此指揮, 戒飭官吏不得意外生事, 妄有搔擾, 則一路生民蒙被德澤, 不勝幸甚. 臣以狂妄, 曲荷優容, 偶有所聞, 不敢不奏. 累瀆天威, 臣無任戰栗俟罪之至. 須至奏聞者.
右謹錄奏聞, 伏候敕旨.
쌀을 내놓은 사람들에게 시상할 것을 비는 장계 乞推賞獻助人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 (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지난날 곡식을 헌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미곡 숫자의 반을 감해주고 포상하고 관작을 내려주기를 바랬던 상소가 받아들여져 시행될 수 있었으나 이후 제대로 유사들이 적용하지 않아 오히려 곡식을 헌납하는 것에 대한 반감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거듭 조치를 내려 장래의 재난에 편리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무주 금화현 진사 진기, 포강현 진사 정양예, 진양현 진사 가대규 , 처주 진운현 지사 첨개에게 곡식을 헌납한 것에 상응하는 관작을 내려 신뢰를 회복하여 앞으로 곡식을 헌납하는 것을 장려하여 재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달하였다.
제가 이전에 주장을 갖추기를 과거에 태주에서 조치했던 구제와 경연년이 아뢴 것을 점검함에 의하여 본 로에서 구제를 돕는 쌀을 헌납한 가구들을 건도 7년 구제에 대한 포상의 품격과 비교해서 특별히 미수의 반을 감해주시고 넉넉하게 상을 내어 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미 성은의 윤허를 입어 특별한 지휘가 내려졌으니 제가 바란 것에 의하여 장차 모든 로의 주현에서 미곡을 내고자 바랬던 가구들이 스스로 운반하여 소흥부에 와서 쌀을 내어 구제하니 납부해야 할 미곡의 숫자를 감하고 상전에 따라 상을 내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바로 삼가 시행을 입었는데 절차대로 무주 진사 진기 등에게 각각 본사와 소흥부에 나아가 장계를 제출하라고 권유해서 미곡의 헌납을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본사와 소흥부에서 각각 이미 관리를 파견하여 헤아려보니 어떤 곳은 이미 시행하여 나누어 주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미 안무사와 전운사와 더불어 이름을 함께 적어서 주장을 갖추어 상서성과 호부에 품신하여 건도 7년과 순희 8년 12월 13일 조치에 의거해서 상을 내려주라고 하였으나 지금 생각건대 맡은 관리가 장차 평범한 일과 같이 처리하여 곧 은혜를 내리지 않아서 본인이 신임을 잃게 되어 격려하고 권장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바라건대 폐하께서 특별한 조치를 내리시어 이미 내렸던 지휘에 의하여 장차 진기 등을 특별히 마땅한 관직을 얻을 수 있도록 임명하시면 거의 백성에게 신임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혹 재앙이 있을지라도 쉽게 권유하게 되어 실제로 이롭고 편하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헌납한 구제미와 마땅히 임명해야 할 관직의 내용을 획일적으로 아래의 항목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臣昨具奏, 乞依前點檢台州措置賑濟官耿延年所奏, 將本路獻助糶濟米人戶比乾道七年糶濟賞格, 特減米數之半, 優與推賞. 已蒙聖恩開允, 特降指揮, 依臣所乞, 將諸路州縣人戶願出米穀, 自行般運前來紹興府糶濟減半推賞. 臣當卽恭禀施行, 節次勸諭到婺州進士陳夔等各赴本司及紹興府入狀, 情願獻助米斛. 本司與紹興府各已羞官交量, 或已就行散給去訖. 臣已與安撫․轉運司連名具狀申尙書省及戶部, 乞依乾道七年及淳熙八年十二月十三日指揮推賞外, 今來竊恐有司將同常事, 未卽推恩, 致使失信本人, 無以激勸來者, 欲望聖慈特降睿旨, 依已降指揮, 將陳夔等特補合得官資, 庶幾有以取信於民. 將來或有災傷, 易爲勸諭, 實爲利便. 開具逐人所獻米數․合補官資, 畫一下項:
무주 금화현 진사 진기가 쌀 2천5백석을 헌납했으니 순희 8년 12월 13일 지휘에 준하여 마땅히 적공랑에 임명하십시오.
婺州金華縣進士陳夔獻米二千五百石, 準淳熙八年十二月十三日指揮, 合補迪功郞.
무주 포강현 진사 정양예가 쌀 2천석을 헌납했으니 순희 8년 12월 13일 지휘에 준하여 마땅히 상주문학에 임명하십시오.
婺州浦江縣進士鄭良裔獻米二千石, 準淳熙八年十二月十三日指揮, 合補上州文學.
무주 진양현 진사 가대규가 쌀 2천석을 헌납했으니 순희 8년 12월 13일 지휘에 준하여 마땅히 상주문학에 임명하십시오.
婺州東陽縣進士賈大圭獻米二千石, 準淳熙八年十二月十三日指揮, 合補上州文學.
처주 진운현 지사 첨개가 쌀 2천 5백석을 헌납했으니 순희 8년 12월 13일 지휘에 준하여 마땅히 적공랑에 임명 하십시오
處州縉雲縣進士詹玠獻米二千五百石, 準淳熙八年十二月十三日指揮, 合補迪功郞.
구주의 관리가 상평의창미를 멋대로 지출한 것에 대해 아뢰는 장계 奏衢州官吏擅支常平義倉米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 (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구주의 지주인 조봉대부 심숭일이 제멋대로 상평창미를 전용한데 대하여 문책을 더하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상평창과 의창미의 본래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군량미로 전용되는 실태를 자세히 거론하고 이것들이 고식적인 사사로움으로 편이 위주의 전용이 지속되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하였다. 그리고 가뭄이 심하여 수로가 얕은 주들에 원활한 미곡 수송이 이루어지질 않고 더욱이 한발로 인하여 미곡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점에서 상평창, 의창미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별도의 군량미 보완책을 만들어 더 이상 상평창, 의창미의 전용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신이 전에 구주의 지주(知州)인 조봉대부 심숭일이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니 ‘저는 금년 3월 21일 임지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흉년의 뒤끝인지라 재물은 부족한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먼저 조정에 아뢰어서 풍저창에서 쌀 2만석을 도움 받아 구제하는데 지출할 것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본주에서 4월에 마땅히 관병미 4천여 석을 나누어주어야 하는데 기대할 곳이 없어서 급한 대로 상평 의창미에서 임시로 용도변경을 했으니 응당 멋대로 지급한 죄가 있습니다. 이미 주장으로 조정에 아뢰고 처분대로 시행해달라고 비는 이외에 본사(本司)께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보고 드립니다.’ 하였습니다.
照對臣昨據衢州知州․朝奉大夫沈崇一申, 今年三月二十一日到任, 適當荒歉之後, 財計匱乏, 別無可以措置, 已申明朝廷, 乞於豐儲倉內更給助米二萬石, 以濟支遣. 本州四月合散官兵米四千餘石, 未有指擬, 逐急於常平義倉米內權行借兌, 合有擅支之罪. 除已具奏, 乞賜處分施行外, 申本司照會.
제가 살펴보건대 구주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는 상평 의창미의 수가 많지 않으니 재해로 인한 피해의 뒤 끝에 오히려 생각건대 보릿고개 때에 간한 백성들이 끼니를 거르는 것을 새롭게 진언 드려 법식에 따라 지속적으로 계속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더라도 당연히 조정에 아뢰고 회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제게조차 보고하지 않고 4천여 석을 멋대로 빌려다 관병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조목의 법령에도 어긋납니다. 결국 저는 상서성에 보고하여 차자를 내려 보내서 전모를 파헤치고 본주에서 멋대로 상평창의 쌀을 빌어다 지급한 관리를 감금하고, 그 수량을 조사하여 애초의 항목에 상환시키고, 구제용으로 보관토록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구주에서는 또 다시 의창미를 용도변경해서 5월분의 관병미로 나누어 주었다고 보고했습니다.
本司契勘衢州見管常平義倉米數不多, 其災傷之餘, 尙慮新陳未接之際, 細民闕食, 準擬接續濟糶. 設欲借兌, 自合申聞朝廷, 聽候回降, 又不聞本司知覺, 輒行擅借四千餘石, 支散官兵, 有違條法. 遂申尙書省, 乞箚下根究, 監勒本州擅支借官吏, 照數補還元舊名窠樁管. 去後又據衢州申, 再行借兌義倉米, 支散五月分官兵糧米.
제가 살펴보건대 구주에서 설령 관병미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항목의 미곡으로 부족한 관병미 만큼 조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재 본 로의 주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평미의 수가 많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또 조정에 주장으로 아뢰어서 전회를 내려 주어 쌀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비는 지경인데 만일 주현에서 법을 어기고 상평창의 고유 목적을 침범해서 관병미로 전용하는 것을 용납한다면 만일 뜻밖의 일이 발생하였을 때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상서성에 보고하여 폐하께 아뢰게 하여 법에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빌었습니다. 혹 본 주의 군량은 여실히 부족하니 곧 별도의 다른 조치로 군량을 돕도록 빌었습니다. 그 후에 조치가 내려온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래에 이미 내렸던 지휘를 보니 구주의 수신이 이미 죄를 방면 받았습니다. 제가 삼가 법에 실려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 의창의 곡식은 오직 구제미로 충당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마음대로 빌어다가 용도를 변경함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건대 오직 상평창의 법은 재앙과 상해를 대비하여 널리 구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의 운명과 관련되어 이해가 가볍지 않습니다. 조종이래로 법을 세우는 엄격함이 이와 같음에 이르렀는데도 의논하는 자들이 허물로 여기지 않고 장구와 완급의 계획으로 여겼으니 진실로 눈앞의 고식적인 사사로움을 따르는 자들이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本司契勘衢州設有欠闕, 卽合措置於別色米斛應副. 今來本路州軍見管常平米數不多, 本司尙且申奏朝廷, 乞給降錢會收糴, 若或容令州縣違法侵撥, 萬一不測, 有誤指擬. 再具申尙書省, 乞賜敷奏, 依法施行. 如是本州軍糧委實欠閾, 卽乞別行應副. 去後未蒙箚下. 近睹已降指揮, 衢州守臣已行放罪. 臣伏緣在法義倉穀唯充賑給, 不得他用, 卽擅支借移用, 以違制論. 臣竊惟常平之法, 所以準備災傷, 廣行賑給, 民命所係, 利害非輕. 所以祖宗以來, 立法之嚴至於如此. 而議者不以爲過, 以爲久長緩急之計, 非苟徇目前姑息之私者所能知也.
지금 구주의 당직관은 군에 비축한 양을 헤아리고 별도의 다른 조치로 군량을 충당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앉아서 상평창이 저축한 방비로 한 때의 비용으로 삼으려하니 비록 본래 그 실정에 근원하여 아직 반드시 다른 실정의 폐단이 있는 것은 아니나 법도가 무너지고 저축이 줄어들어 점점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전에 다시 주장을 갖추어 조사하고자 하지 않고 단지 상서성에 장계를 갖추어 아뢰었는데 상서성에서 폐하께 아뢰어 법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빌었습니다. 생각건대 조정이 반드시 꾸짖음과 벌줌을 가볍게 하니 뒤에 경계로 삼으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지금 이내 문책이 하나도 없고 또한 엄하게 훈계치 않는다면 곧 본사에 있어서 어찌 여러 관청과 약속하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한발의 형세가 이미 왕성하여 구주가 더욱 심합니다. 어제 전운사에서 파견한 관리가 구주로부터 돌아왔는데 성안에 쌀 가격이 이미 1승(升)에 70문족(文足)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본주의 수로는 얕아서 마침내 다른 곳의 곡식을 운반하기가 어려워 앞으로 쌀을 사들여 백성을 구제함을 오로지 관장하고 있는 상평, 의창미곡에 의지해야할 형편이니 더욱 마땅히 애석하여 법을 어겨 망령되게 침범하여 줄일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장차 본 주의 당직관리에게 철저하게 책망하는 벌을 더해 주시고 혹 여실히 부족한 군량을 생각한다면 곧 조종에서 별도의 다른 조치로 군량을 돕도록 해주시고 엄중하게 약속을 행하시어 지금 이후로 문득 상평청의 관물을 망령되게 침범하여 지급할 수 없게 하여 실제로 멋 훗날의 이로운 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칙지를 기다립니다.
今衢州當職官不能計度軍儲, 應副支遣, 而坐指常平儲蓄之備, 以爲一時之用, 雖原其情實, 未必有他情弊, 而隳廢法度․耗散儲蓄, 漸不可長. 故臣昨來不欲便具奏劾, 只具狀申尙書省, 乞與敷奏, 依法施行. 意謂朝廷必須薄行責罰, 以戒後來. 今乃一無所問, 亦不略行戒約, 卽在本司, 何以約束諸郡? 况今來旱勢已成, 衢州尤甚. 昨日有轉運司差出官員自彼回來, 說城中米價已是七十文足一升. 兼本州水路淺澀, 卒難般運他處米斛, 將來糶濟, 全仰見管常平義倉米斛, 尤宜愛惜, 不可違法妄有侵耗. 欲望將本州當職官吏略加責罰, 或念其委實欠闕軍糧, 卽乞朝廷別行應副, 嚴行約束, 今後不得輒將常平官物妄有侵支, 實爲久遠之利. 伏候敕旨
메뚜기가 농사를 망친 것에 대해 아뢰는 장계 奏蝗蟲傷稼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 (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소흥부 회계현 광효향의 메뚜기 피해를 소흥부 지사 왕희려와 함께 순방하면서 실태를 파악하고 심각성을 설파하였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돈을 들여 메뚜기를 수매하여 태우고 묻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진멸하려 하였던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려 하였다.
(첨황) 소흥부 회계현 광효향에 메뚜기가 침범했습니다. 제가 직접 메뚜기가 들어온 지역의 농경지를 살펴보니 확실히 곡식을 갉아먹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 소흥부를 관장하는 왕희려와 순방하고 기도하고서 메뚜기를 때려잡아 태운 일을 아뢰겠습니다.
(簽黃)奏爲紹興府會稽縣廣孝鄕蝗蟲入境, 臣親到地頭田間看視, 委有咬傷稻苗. 今與知紹興府王希呂詢訪祈禱, 打撲焚瘞奏聞事.
구위 신 주희는 아룁니다. 제가 전에 7월 4일 소흥부 회계현에 메뚜기가 자못 많다는 것을 듣고 곧 관리를 파견하여 빨리 가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어제 파견했던 손승의 답장에 의거하면 회계현 백탑사와 마주보고 있는 동산 아래에 메뚜기의 수가 많았는데 주워 모으니 큰 것은 삼태기 한 바구니이고 작은 것은 한 자루나 됩니다. 그 땅의 경계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길 모든 메뚜기들은 밤중에 곡식을 갉아먹는다고 하고 제가 이미 일의 주장을 갖추고 아울러 크고 작은 메뚜기의 두 종류를 상서성에 보고하여 상서성으로부터 폐하께 올바로 전달되기를 빌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즉시 배를 타고 성문 밖에 나가 새벽에 메뚜기가 있는 경계 광효향의 제10도와 제17도에 이르러 회계현령과 함께 걸어서 농경지 사이에 직접 이르러 보았습니다. 메뚜기가 큰 것은 많지 않았으나 작은 것은 셀 수가 없이 곡식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익지 않은 것은 잎과 줄기가 모두 갉아 먹히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미 익은 것은 곡식이 모두 갉아 먹혀 떨어졌으니 여실히 재앙을 입어 농가에 해가 있었습니다. 소흥부는 먼저 이미 돈 일백관문을 사용해서 회계현에 요청하여 사람을 모아 때려잡아서 관에 그 양을 보고하고 매장하도록 했습니다. 본사는 또한 이미 돈을 현의 요청에 의해 일백관문을 지급하여 메뚜기를 수매 했습니다. 본 현에서 보고한 것에 의거하면 이틀 안에 이미 7석 3두 8승 5합을 사들였으니 제가 또한 수신 왕희려와 더불어 한편으로 물어서 기도(조치를 취하여)하여 때려잡아 태워서 묻고 모름지기 아뢰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에서 삼가 주장으로 기록하여 아뢰었던 것을 삼가 아룁니다.
具位臣朱熹: 臣昨於今月初四日聞得紹興府會稽縣蝗蟲頗多, 卽遣人走探. 昨日據所差人孫勝回報, 會稽縣白塔寺相對東山下有蝗蟲數多, 收拾得大者一籃, 小者一袋. 其地頭村人皆稱蝗蟲遇夜食稻, 臣已具事狀幷大小蝗蟲二色申尙書省, 乞賜敷奏去訖. 臣遂卽時乘船出門, 向曉至蝗蟲地頭廣孝鄕第十都․第十七都, 同會稽令尉步行, 親到田間看視., 其蟲大者不多, 小者無數, 集於稻苗之上, 其未結實者, 莖葉皆爲咬傷, 其已結實者, 穀苗, 皆爲咬落, 委是爲災, 有害苗稼. 紹興府先已支錢一百貫文, 付會稽縣募人打撲, 赴官埋瘞. 本司亦已支錢一百貫文付縣, 添貼收買. 據本縣申, 兩日內已買到七石三斗八升五合, 臣亦與帥臣王希呂一面詢究祈禱, 打撲焚瘞外, 須至秦聞者.
右謹錄奏聞, 謹奏.
어필에 회답하는 장계 御筆回奏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 (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먼저 메뚜기의 피해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 정갈히 기도하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조칙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수신 왕희려와 함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메뚜기들을 포획한 것을 수매하게하고 양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현황과 수포한 메뚜기의 양을 수치를 들어 자세히 보고하였다. 하지만 긴급한 메뚜기 방제 대책에 치우치다 보니 정작 가뭄피해를 구휼하는데 소홀함을 자진하고 이 일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가뭄피해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폐하께서 한발과 메뚜기 피해 때문에 노심초사하여 잠자리와 음식 맛을 잃어버렸음을 인식하여 폐하의 뜻에 부합하려 하였다. 따라서 가뭄과 메뚜기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구휼할 수 있도록 요청한 돈이 시기에 맞게 지급되어 제대로 쓰여 지기를 소원했다. 만약 적기에 자금이 지급되지 않아 시기를 놓쳐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앉아서 백성들을 유리걸식하게하고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잊지 않았다.
(어필) 그대의 주장을 살펴보고서 소흥부 지경 안에 메뚜기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내 마음이 근심스럽고 걱정된다. 이제 전담할 관리를 파견하지는 않지만 향 2합을 경등에게 내려 보내니 마땅히 정갈하게 제계하고서 나누어 나아가 기도하라. 또 듣기로는 작은 메뚜기들의 번식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다시 상을 주고 사람들을 불러 잡아들이게 하되 속히 모두 없애버리고 종자를 남겨 후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 이 때문에 조칙을 내려 보내니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
(御筆)覽奏, 知紹與府界蝗頗爲災, 朕心憂懼. 今不欲專遣使人, 降香二合付卿等, 宜卽虔潔, 分詣祈禱. 及聞蝗之小者滋育甚多, 可更支賞, 召人收捕, 務速殄滅, 毋使遺種, 以爲異日之害. 故玆札示, 當體至懷.
구위 주희는 아룁니다. 저는 지난 날 갖추어 소흥부 회계현 광효향의 메뚜기 피해에 대하여 주달하였습니다. 제가 이미 본부와 같이 돈을 내어 오로지 본 현의 영위들에게 직접 현장에 나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포획하게 하여 수매하여 태우고 묻게 하였습니다. 매번 큰 놈 한말을 잡은 자에게 일백 문을 지급하고 작은 놈은 매 되에 오십 문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어찰을 받드니 저로 하여금 직접 나아가 기도하고 포상을 행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수포케 하여 속히 민멸되게 힘쓰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공손히 폐하의 가르침을 받들어 아침저녁으로 쉬지 않고 수신 왕희려와 함께 본부에 나아가 제단을 설치하여 빌었고 또한 돈을 내고 방을 붙여 깨우치고 달래어 앞서 지급한 상과 돈 이외에 다시 갑절을 더하겠다는 첩지를 내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수포케 하였습니다. 곧이어 다염사헌판공사(茶鹽司幹辦公事) 신대아를 선발하여 앞서의 일들을 감시 독려하게 하였고 돈청향관 두 명을 모아 현관의 분수에 따라 수포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신대아와 향관들이 품신함에 의거해 보니 이번 달 13일 이전까지를 나누니 모든 수매한 큰 놈들이 일석 오두 삼승 육합이고 작은 놈들은 25석 9두 3승 구합이었는데 모두 이미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10%이상 다 멸절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제기현의 유랑인들과 문서를 올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자엄향 역시 메뚜기들이 날아드는 지경에 있다 하였습니다. 제가 곧 전적으로 본 현령에게 위임하여 직접 밭두둑에 나아가 돕게 하고 자세히 실상에 따라 살피게 하였습니다. 만약 적실함이 갖추어 지면 곧바로 회계현에서 시행한 바에 따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 보상금을 지급하여 수포케 하고 태우고 땅에 묻게 하였습니다. 그것 외에도 제가 생각건대 본 로에서 주관하는 구주 무주 등 육주의 금년 가뭄 피해가 소흥부와 비교하여 그 재난이 더욱 심합니다. 본래 이번 달 상순에 떠나 직접 검시하여 미리 구휼을 대비하려 하였는데 바로 메뚜기를 수포하는 일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 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주현에서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가뭄 피해의 일들을 처리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대단히 긴급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15일에 출발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메뚜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돌아보며 다시 독려하여 차례차례 진멸됨을 살핀 연후에 승현의 산간에 나아가 멀리 무주의 늘어 뻗은 경계를 바라보며 앞서 마땅히 주달하여 보고 드린 사건들을 계속하여 품신하고 앞서 처리한 사항들을 모름지기 먼저 갖춰 주달하여 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삼가 기록하여 주달 보고 드립니다. 삼가 주달합니다.
具位臣朱熹: 臣昨具奏, 紹興府會稽縣廣孝鄕蝗蟲, 臣已同本府發錢, 專令本縣令尉親在地頭召人捕獲, 收買焚埋. 每得大者一斗, 給錢一百文, 小者每升給錢五十文. 續奉御札, 令臣分詣祈禱, 更行支賞, 召人收捕, 務速殄滅. 臣恭禀聖訓, 夙夜不遑, 卽同帥臣王希呂就府治設醮祈禳. 又發錢出牓曉諭, 於先支賞錢之外, 更行倍加增貼, 召人收捕. 仍差茶鹽司幹辦公事沈大雅前去監視督責, 及敦請鄕官二員同縣官分頭給賞收捕. 今據申到, 截今月十三日, 通計收到大蟲一石五斗三升六合, 小蟲二十五石九斗三升九合, 幷已埋瘞. 目今尙有一分以上未至盡絶. 臣續又見諸曁縣寄居與投詞人稱, 紫嚴鄕亦有飛蝗在境, 臣卽已專委本縣令佐親臨田陌, 子細從實相視. 如委的實, 卽從會稽縣所行, 召人支賞收捕焚埋. 去外, 臣伏爲本路所管衢․婺等六州今歲旱損, 比之紹興, 其災尤甚. 本欲取本月上旬起離前往, 親行檢視, 預備賑恤, 正緣收捕蝗蟲未盡, 未得起發. 今不住據逐州縣接續申到事理, 委是大段緊急, 不免定取十五日起發前去. 經由蝗蟲地頭, 更行督責, 取見殄滅次第, 然後取道嵊縣山間, 望婺州界迤邐前去. 前路有合奏聞事件, 續次申發. 所有上項事理, 須至先具奏聞者.
右謹錄奏聞, 謹奏.
(첩황)제가 들으니 한발과 메뚜기의 재난이 폐하의 근심을 낳아 아침저녁으로 노심초사케 하여 잠자리와 음식 맛을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제가 비록 성글고 천한 몸이지만 감읍하여 두려워 떪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 주군들의 재상을 감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두루 자문하고 물어서 거의 우러러 밝은 조서의 만분의 일이라도 부합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다만 앞서 주달하여 돈을 요청한 몇 가지 일들이 바라건대 슬기로운 교지를 내리시어 조속히 시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비록 모든 도시들을 돌아보지 못하였지만 근자에 제형사인 부귀와 장소가 현장으로부터 돌아와서 직접 본 것을 갖추어 말함에 재상의 실상이 매우 위중하여 오히려 제가 요청한 돈이 적어서 넉넉히 두루 지급치 못할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까지 직접 눈앞에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거듭 간청치 못하겠습니다. 장차 바라건대 일찍 지휘를 내리시어 제가 앞서 주달한 것에 의거해서 부합되게 시행해서 거의 전로에 이르렀던 곳의 주군들에게 문득 폐하의 덕스런 뜻을 펼쳐 쌀을 사 들여 굶주린 백성들의 여망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얻지 못하면 진실로 손 한번 제대로 써 보지 못하고 장래에 폐하의 백성들이 유리걸식하고 굶어 죽는 것을 앉아서 보게 될 것이니 저는 비록 일만 번 죽어도 죄를 속죄하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엎드려 폐하의 밝은 조서가 내리시기를 빕니다.
(簽黃)臣竊聞旱蝗之災, 過貽聖慮, 夙夜焦勞, 至忘寢味. 臣雖疏賤, 不勝感泣震懼之至. 今此前去災傷州郡, 敢不究心竭力, 周爰咨詢, 庶有以仰稱明詔之萬一. 但前奏乞錢數事, 欲望睿旨早賜施行. 臣雖未到諸都, 近日提刑傅淇․張詔自彼來歸, 具言所見, 委實災傷至重, 尙慮臣所乞錢數少, 不足周給. 臣緣未經目見, 不敢再具懇請. 且乞早賜指揮, 依臣前奏應副施行, 庶幾前路所到州郡, 便可布宣德意, 掯約收糴, 以慰饑民之望. 若不得此, 實無措手之處. 將來坐視陛下赤子流離溝壑, 臣雖萬死, 不足贖罪. 伏乞聖照.
신은 작년에 임지에 도착했는데 이미 겨울이 깊었습니다. 낭패스런 급박한 상황을 조치하는데 힘쓰지도 못하고 단지 장차 조정에서 내려 보낼 금전과 쌀만을 가구당 나누어 줄 것을 계산하고 있으니 정녕 애석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비록 재해를 입었다고는 하지만 날짜가 아직도 여유가 있으니 조치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신이 이미 각 현의 통판들에게 명을 시달하기를 마땅히 새로 만들고 수리해야 할 수리의 장소를 조사해서 장차 널리 굶주린 백성들을 모아 음식을 주고 일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오직 노약자와 병자 부녀자 등으로서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에게 구제용의 곡식을 지급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거의 작년처럼 관물을 허비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엎드려 폐하께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臣去年到任, 已是深冬, 狼狽急迫, 措置不辦, 只得將所蒙給賜錢米計口分俵, 誠爲可惜. 今來雖是災傷, 然日月尙寬, 足可措置. 臣已行下逐州通判, 檢計有合興修水利去處, 將來廣募饑民, 給食工作. 唯是老弱殘疾婦女之類無依者, 方與賑給, 庶幾不至又似去年虛費官物. 伏乞聖照.
덕과 정사를 닦아 하늘의 변괴를 막아줄 것을 비는 장계 乞脩德政以弭天變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 (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한해를 극복하기 위한 성은에 감격하였다. 그런데 여러 해 동안의 한해는 하늘이 천재지변을 내려 폐하께 경고함이 이미 깊으며 지금의 재앙은 피해면적이 더욱 넓어 오직 관부와 민간이 저축한 방비가 이미 다했을 뿐만 아니라 대농의 저축 또한 이미 남은 것이 없습니다. 또 마땅히 대례의 연분에 따라 호부에서 여러 해 누적된 체납금과 관물을 재촉하니 이것이 국가의 안위치란의 계기가 되어 보통의 작은 재앙과 상해에 비견할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다만 지금 하는 계획이 유독 스스로 성심을 끊으니 패연(沛然)하게 호령을 내려 깊이 몸을 기우려 잘못을 뉘우치는 정성으로 높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 불제하고 또 몸을 책려하여 구언하는 뜻으로 아래에 알리신 이후에 군신이 서로 경계하여 괴롭게 스스로 반성하여 고치고 황천의 인애한 마음을 이으시면 거의 정성이 감응하고 통하여 화가 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직 창고 안의 돈을 다 내어서 대례의 비용에 이바지하게 하여 쌀을 사들이는 근본으로 삼고 호부가 과거의 체납금을 재촉함이 없도록 조칙을 내리시고 모든 로의 조신(漕臣)들에게 조한에 의하여 조세를 조사하도록 조칙을 내리시고, 재신이 크고 작은 재앙을 입은 로에 주군의 감사와 수신 중에 공적이 없는 자를 분별하여 어질고 유능한 인재를 골라 등용하고 황정(荒政)을 책망하도록 조칙을 내리면 거의 오히려 족히 민심이 아래로 결집될 것이니 이 때를 틈타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뜻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반대급부에 대한 폐해 또한 적시하였다.
구위 신 주희는 아룁니다. 앞에서 제가 전에 본 로가 한해와 상해를 입었는데 기도에 불응하니 누차 주장을 갖추고 상서성에서 폐하께 아뢰어 일찍이 방비하기를 빌었습니다. 근래에 상서성에서 내린 차자에 준하여 보니 이미 특별히 청한 바에 따라 폐하의 성은을 이미 입어서 명주에 돈을 지급하여 장을 열어 쌀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엎드려 보건대 폐하께서 스스로 천자의 뜻을 펼쳐서 특별히 중사를 파견하여 향을 내려 기도하게 했습니다. 제가 폐하께서 하늘을 외경하고 백성을 긍휼하는 마음이 지극히 깊고 지극히 간절함을 볼 수 있으니 감격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저의 충정을 바치고자 합니다.
具位臣朱熹: 右臣昨爲本路旱傷, 祈禱不應, 累曾具奏及申尙書省, 乞爲敷奏, 早作防備. 近準省箚, 已蒙聖慈特從所請, 支錢於明州置場糴米. 而又伏睹陛下發自宸衷, 特遣中使降香祈禱. 臣有以見陛下畏天恤民之心至深至切, 不勝感激, 願效愚忠.
백성의 고충을 돌아보는 관리(주희)는 항상 고식적을 자신의 일을 지키기만 하고 맑은 달빛을 멀리서 우러러보고 진심으로 나오는 정성을 다함에 말미암지 못하였지만 여러 비천한 것에 만에 하나 개, 말, 땅강아지, 개미의 보잘 것 없는 정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가만히 보건대 여러 해 동안에 한해는 하늘이 천재지변을 내려 폐하께 경고함이 이미 깊으며 지금의 재앙은 피해면적이 더욱 넓어 오직 관부와 민간이 저축한 방비가 이미 다했을 뿐만 아니라 대농의 저축이 또한 이미 남은 것이 없습니다. 또 마땅히 대례의 연분에 따라 호부에서 여러 해 누적된 체납금과 관물을 재촉하니 그 형세가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릇 구제하여 구휼한 은혜를 베푼 것이 가만히 생각건대 또 반드시 작년의 후함과 같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건대 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이것이 실제로 국가의 안위치란의 계기가 되니 보통의 작은 재앙과 상해에 비견할 것이 아닙니다.
顧恨官有常守, 無由瞻望淸光․罄竭血誠, 庶裨萬一․不勝犬馬螻蟻區區之情. 竊謂累年之旱, 譴告已深, 今日之災, 地分尤廣, 非惟官府民間儲備已竭, 而大農之積, 亦已無餘. 又當大禮年分, 戶部催督州縣積年欠負官物, 其勢不容少緩. 凡所以爲施舍賑恤之恩者, 竊恐又必不能如去年之厚. 臣竊不勝大懼, 以爲此實安危治亂之機, 非尋常小小災傷之比也.
지금 하는 계획이 유독 스스로 성심을 끊으니 패연(沛然)하게 호령을 내려 깊이 몸을 기우려 잘못을 뉘우치는 정성으로 높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 불제(부정을 제거하여 깨끗이 함)하고 또 몸을 권하여 구언(임금이 신하의 직언을 구함)하는 뜻으로 아래에 알리신 이후에 군신이 서로 경계하여 괴로움을 스스로 반성하여 고치고 황천(하늘의 주제 신)의 인애한 마음을 이으시면 거의 정성이 감응하고 통하여 화가 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곧 오직 창고 안의 돈을 다 내어서 대례의 비용에 이바지하게 하여 쌀을 사들이는 근본으로 삼고 호부가 과거의 체납금을 재촉함이 없도록 조칙을 내리고, 모든 로의 조신(漕臣)들에게 조한에 의하여 조세를 조사하도록 조칙을 내리고, 재신이 크고 작은 재앙을 입은 로 주군의 감사와 수신 중에 공적이 없는 자를 분별하여 어질고 유능한 인재를 골라 황정(荒政)을 책망하도록 조칙을 내리면 거의 오히려 충분히 민심을 아래로 결집하게 되어 때를 틈타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뜻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마땅히 근심하는 것은 굶어 죽음에만 그치지 않고 도적들이 발생하여 그 해로움이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위로 국가에까지 미칠까 두렵습니다. 제가 은혜를 입은 것이 지극히 깊은데도 죽을 곳을 몰라서 감이 죽음을 무릅쓰고 폐하를 위하여 말씀드립니다. 천위(天威)를 범하니 삼가 죽음을 기다립니다. 삼가 기록하여 주장으로 아뢰니 엎드려 칙지를 기다립니다.
爲今之計, 獨有斷自聖心, 沛然發號, 深以側身悔過之誠解謝高穹, 又以責躬求言之意敷告下土, 然後君臣相戒, 痛自省改, 以承皇天仁愛之心, 庶幾精誠感通, 轉禍爲福. 其次則唯有盡出內庫之錢, 以供大禮之費, 爲收糴之本, 而詔戶部無得催理舊欠, 詔諸路漕臣遵依條限, 檢放稅租, 詔宰臣沙汰被災路分州軍監司守臣之無狀者, 遴選賢能, 責以荒政, 庶幾猶足以下結民心, 消其乘時作亂之意. 如其不然, 臣恐所當憂者不止於餓殍, 而在於盜賊 蒙其害者不止於官吏, 而上及於國家也. 臣蒙恩至深, 不知死所, 敢冒鈇鉞, 爲陛下言之. 觸犯天威, 恭俟夷滅. 謹錄奏聞, 伏候勅旨.
다시 구주의 관리가 상평 의창미를 멋대로 빌어다가 지출한 것에 대하여 아뢰는 장계 再奏衢州官吏擅借支常平義倉米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 (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상평창과 의창미를 원래의 목적을 배제된 상태에서 군량미로 전용한 사례인 구주의 심숭일의 경우를 들어 경계를 삼으라 하였다. 그리고 심숭일이 전용한 상평미의 수치를 기록하여 실상을 드러내려 하였다. 또한 상평창과 의창미를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용도를 변경하고도 기탄이 없으니 폐하께서 먼저 장차 구주에서 법을 어기고 상평 의창미를 멋대로 지급한 당직관리를 특히 책벌하시어 여러 관청에 경계하여 상평 의창미를 멋대로 사용하는 자의 경계로 삼도록 주장하였다.
구위 신 주희는 아룁니다. 제가 본 로 여러 주의 올해 한발의 상처를 조사해 보건대 다른 도와 비교하여 구주가 더욱 심합니다. 앞으로 세민(細民)들은 반드시 먹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완전히 본주가 관장하고 있는 상평 의창미곡으로 구휼하고 구제하는데 사용하여 백성의 목숨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근래에 조사해보니 구주의 심숭일이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용도를 변경하여 상평 의창미 8천석을 지출해서 4월 5월의 관병의 봉급으로 충당했으니 제가 이미 한편으로 구주에 시달하여 본래 과거의 조항으로 상환하도록 재촉하고 기록을 갖추어 아뢰기를 장차 본주의 당직관을 가볍게나마 꾸짖고 벌하여 훗날을 경계하라고 했으나 아직 회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具位臣朱熹: 臣照對本路諸州今歲旱傷, 比之他都, 衢州尤甚. 將來細民必至艱食, 全藉本州所管常平義倉米斛賑濟賑糶, 以救民命. 臣近點檢衢州沈崇一違法擅行借兌過常平義倉米八千石, 充四月五月官兵俸料, 臣已一面行下衢州, 督催補還元舊窠名, 及具錄奏聞, 乞將本州當職官略行責罰, 以戒後來, 未得回降.
지금 다시 구주의 심숭일이 아뢰었던 것에 의거해 보니 또 상평미 안에서 3천 5백석을 지출하여 6월분의 군량에 충당하니 3개월에 모두 1만 1천 5백석을 제멋대로 지출했습니다. 아울러 본주에서 아뢰기를 앞서 상평미 1만 9천 5백 81석 5두 6승 4합을 지출하여 또한 관병의 봉급과 관련하여 충당하였는데 아직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일정한 수효에 부족이 생긴 쌀 1만 7천 7백 15석 5두 1승 3합 3작을 통계하니 세 항목은 모두 4만 8천 7백 97석 7승 7합 3작으로 통계와 일치합니다. 다시 구주에서 구제에 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쌀이 1만 8천 1백 99석 1두 9승이 있는데 본주에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 항의 쌀은 사용한 곳을 거론하지 않으니 반드시 이것은 또한 옮겨 사용함이 있을 것입니다.
今來再據衢州沈崇一申, 又於常平米內借支三千五百石, 充六月分軍糧, 三箇月共擅借過一萬一千五百石. 幷本州申, 先借支過常平米一萬九千五百八十一石五斗六升四合, 亦係充官兵俸料, 未曾撥還. 及稱目下盤量折欠米一萬七千七百一十五石五斗一升三合三勺, 三項共計四萬八千七百九十七石七升七合三勺. 更有衢州濟糶未盡米一萬八千一百九十九石一斗九升, 本州所申, 不曾聲說此項米着落, 必是亦有互用.
제가 법조항에 근거하여 살펴보건대 의창의 곡식은 오직 구제미로 충당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마음대로 지출하여 사용한 자들은 법을 어긴 것으로 논의 판단해야 합니다. 하물며 본 로의 여러 주가 관장하고 있는 상평 의창미의 미곡은 오직 구주만이 수가 점점 많아져 문득 모두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 관장을 그친 것이 3천 1백 65석 3두 8승이니 여실히 그 쓰임이 크게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주는 조금도 꺼림이 없으니 심히 조정에서 상평창을 세운 뜻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반드시 실정의 폐단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한편으로 공문서를 가지고 인근의 주에서 구주의 쌀을 주관하는 관리를 체포하고 적나라한 이력을 수색하여 각각의 근본을 헤아려 조사하고 법에 따라 시행하라고 한 것 외에 바라건대 폐하께서 먼저 장차 구주에서 법을 어기고 상평 의창미를 제멋대로 지급한 당직관리를 특히 꾸짖고 벌주시고 여러 관청에 경계하여 상평 의창미를 제멋대로 사용하는 자의 경계로 삼도록 모름지기 주장을 갖추어 아뢰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에 삼가 기록하여 아뢰어 엎드려 칙지를 기다립니다.
臣照對在法義倉穀唯充賑給, 不得他用, 擅支用者以違制論. 况本路諸州所管常平義倉米斛唯衢州萬數稍多, 輒皆擅行支用, 目今見管止有三千一百六十五石三斗八升, 委是大失指準. 而本州略無忌憚, 甚非朝廷置立常平之意, 竊慮必有情弊. 臣除已一面牒鄰近州追衢州合干人收索赤曆干照逐一根勘, 從法施行外, 欲望聖慈先將衢州違法擅支常平義倉米當職官吏特行責罰, 以警諸郡, 爲擅用常平義倉米者之戒, 須至奏聞者.
右謹錄奏聞, 伏候敕旨.
구황의 항목별 사건을 아뢰는 장계 奏救荒畫一事件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 (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여러 군을 돌아보고 마땅히 사용할 금전과 쌀을 계산해보고, 마땅히 행할 사무에 대해 자문을 구하며 돌아오는 날 그 종류별로 모아 아룀으로써 폐하의 덕을 번거롭게 하는 것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흥부 회계현 경계에 메뚜기가 농사를 망치니 현재 메뚜기를 잡아서 묻는 것을 감독하는데 이미 여러 날이 되어도 아직 줄어들거나 쇠퇴할 조짐을 볼 수 없어서 감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마땅히 주청할 일이 점점 늦어지고 있으니 일찍 조치할 것에 대하여 지금 간략히 한 두 어가지 조항을 갖추어 몽매함을 무릎 쓰고 아룁니다. 지난번 납부 유예된 조세들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다시 재해를 입은 주군들에게 납부유예 시켜 주시고 한해의 실상을 현지에 직접 나가 정확히 조사해 주십시요. 그리고 한발 피해를 입은 밭의 실제 작황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적인 편안함과 이로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또한 구휼의 방비를 세워 흉년들고 궁핍한 주군의 형세를 구제해 주십시요. 그리고 저에게 대략 도첩미를 헤아리도록 허용하시어 모든 주군의 수신에게 나누어주고 지금 바야흐로 조치하여 쌀을 사들이도록 변통하여 전환하시면 거의 이 이른 곡식이 성숙한 때를 좇아 곧 빈민들이 가는 곳마다 쌀 가격이 평상시 때와 같을 것이니 순서대로 수습하시어 임시로 갑자기 이르는 것을 면하게 되고 높은 가격으로 쌀을 사들이는 것은 늦추어져 변고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 주부 촌락을 방문해 보건대 이미 강제로 취하고 겁탈하는 우환이 있으니 이는 관사에 있어서 진실로 마땅히 금지하여 단속함이 있어야 하며 또한 모름지기 먼저 구휼하는 뜻을 보이신 연후에 그 잘못된 것을 금지하신다면 거의 인심이 덕을 품고 위엄을 두려워하여 쉽게 꺼려서 멈출 것입니다. 또 곡식을 헌납한 것에 대한 포상을 제대로 시행해 주시고 상평창에서 부역을 면하는 령에 준하여 살펴보건대 모든 논과 밭의 관개시설을 만들고 보수하는데 재앙을 입은 굶주린 유민을 모아 부역하는 자로 충당하여 관리에게 바로 양식으로 상평전곡을 공급하도록 해주십시오. 또 재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를 선발해 주십시요. 지금 한발의 해를 입은 뒤끝인지라 몹시 근심하니 아침에 저녁을 도모할 수 없는 겨를에 백성들의 힘을 아껴 주십시요. 그리고 검방의 길을 일원화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현실성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신이 가만히 보건대, 본 로 여러 군이 여러 해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성은을 입어 거의 전부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또 극심한 가뭄이 일곱 주에 두루 미쳤는데 다행히 피해를 면한 곳은 3-5현에 불과하니 작년에 비해 재앙을 입은 면적이 대단히 넓습니다. 심지어 관과 민간에서 비축하고 있던 곡식들은 해마다 굶주리고 흉년들어 옮겨다 나누어주느라고 남은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으니 올해의 조치를 취하는데 더욱 힘이 많이 듭니다. 신은 본래 7월 상순에 여러 군을 돌아보고 마땅히 사용할 금전과 쌀을 계산해보고 마땅히 행할 사무에 대해 자문을 구하며 돌아오는 날 그 종류별로 모아 아룀으로써 거의 폐하의 덕을 번거롭게 하는 것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흥부 회계현 경계에 메뚜기가 농사를 망치니 현재 메뚜기를 잡아서 묻는 것을 감독하는데 이미 여러 날이 되어도 아직 줄어들거나 쇠퇴할 조짐을 볼 수 없어서 감히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마땅히 주청할 일이 점점 늦어지고 있으니 일찍 조치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금 간략히 한 두 어가지 조항을 갖추어 몽매함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한편으로 가엽게 여겨 재앙의 운수를 근심하시고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조속히 시행을 내리시면 크나큰 다행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臣竊見本路諸郡頻年災傷, 蒙被聖恩, 僅獲全濟. 今又亢旱, 周遍七州, 其幸免者不過三五縣, 比之去年, 被災地分大段闊遠. 至於公私積蓄, 則連年饑歉, 支移發散, 略已無餘, 其於措置尤爲費力. 臣本欲此月上旬巡歷諸郡, 計度合用錢米, 詢訪合行事務, 回日類聚奏聞, 庶免頻煩天聽. 今爲紹興府會稽縣界蝗蟲害稼, 見行監督掩捕埋瘞, 已是累日, 未見衰減, 未敢起發前去. 竊慮合奏請事漸致後時, 有失及早措畫, 今略條具一二, 冒昧以聞. 伏望聖慈閔此一方重罹災數, 特垂矜恤, 早賜施行, 不勝幸甚
제가 전에 일찍이 주장을 갖추기를 주현에 대해 성부에서 재촉한 조세의 납부기한을 조사하여 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호령하여 재촉하지 않도록 조칙을 내리기를 빌었는데 이미 성은을 입어 널리 반포하여 시행했습니다. 지금 듣건대 여러 주 사이에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어 관에서 문서를 발행하여 반드시 7월 상순까지 납세를 끝내라고 요구하니 분명히 조칙과 어긋납니다. 아울러 전에 주장을 갖추기를 소흥부의 작년에 재촉을 멈추었던 하세와 가구당 납부해야할 수를 방면해준 추묘(秋苗)의 정도에 의하여 특히 금년에 마땅히 납부해야할 수와 비교하여 덜어주기를 빌었는데 또한 성은을 입어 시달했지만 또 호부는 교묘하게 막고 어렵게 하여 어려움을 막아서 본부에 시달하는 독촉을 더욱 준엄하게 했습니다.
臣昨曾具奏, 乞詔州縣照應省限理納夏稅, 不得促限追呼, 已蒙聖慈頒下施行. 今聞諸州間有不遵稟者, 公行文移, 必要七月上旬取足, 顯屬違戾. 兼昨具奏, 乞將紹興府去年住催夏稅人戶納過之數依倣秋苗所放分數, 特與比折今年合納之數, 亦蒙聖慈行下, 又爲戶部巧爲沮難, 行下本府, 催督愈峻.
지금 이미 다시 재해를 입고 있는데 어찌 (지금이) 호령 감금하여 고문하고 세금을 독촉하는 때이겠습니까? 바라건대 폐하께서 특별한 지휘를 내리시어 지금 재앙을 입은 주군에 장차 관장하고 있는 현이 재앙을 입은 정도가 무거운 곳은 특별히 납부기한을 늦추어 납부하도록 권유해주십시오. 재앙을 입은 현에 속하지 않는 곳 중에서 재앙을 입은 마을은 또한 마땅히 경중을 비교하고 헤아려 이에 의하여 시행하여 주십시오. 소흥부에서 정리하여 판정한 하세는 또한 곧바로 지휘를 내리시고 제가 바랬던 것에 의하여 시행해 주시면 거의 재난을 만나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점점 본업에 편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今來旣是復有災傷, 豈是追呼箠撻․催督稅賦之時? 欲望聖慈特降指揮, 今被災州郡將所管縣分被災重處特與寬限, 勸諭送納. 其不係被災縣分內有被災鄕分, 亦合較量輕重, 依此施行. 其紹興府理折夏稅, 亦乞直降指揮, 依臣所乞施行, 庶幾遭難遺民稍獲安業.
제가 전에 여러 주의 수해와 한해를 연달아 주장을 갖추어 일찍이 첩황으로 아뢰기를 주군은 조항에 의거하여 한해의 장부를 받아서 검사하고 일찍이 관리를 파견하여 일을 검방 하도록 조칙을 내리기를 빌었습니다. 대개 벼는 이미 말라서 피해를 입었고 또 아직 수확하기 이전에 곧 현지에 가서 조사하면 곧 황숙(荒熟)의 상황을 명백히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며 관리들은 백성들을 병들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간사한 백성들로 하여금 요행을 부림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드러나는 한발의 하소연은 세 가지 납부기한이 있는데 하전의 4월, 추전의 7월, 수전의 8월이니 대개 관청과 민간이 서로 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래에 관리는 일찍이 공문을 조사하지 않고 단지 전해들은 것에 의거하여 한발의 피해가 8월 30일에 이르러 끝났는데 마침내 9월에 이르러 바야흐로 조전(早田)을 조사하니 농경지 가운데 익은 벼 이삭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뿌리를 조사하는데 이르러서도 또한 다시 볼 수 없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臣昨具奏諸州雨旱次第, 曾有貼黃奏稟, 乞詔州郡依條受理旱帳, 及早差官檢放事. 蓋爲田稻旣是乾損, 及其未獲之際, 便行檢踏, 卽荒熟之狀明白易知, 非惟官司不得病民, 亦使姦民無由僥倖. 所以著令訴旱自有三限, 夏田四月, 秋田七月, 水田八月, 蓋欲公私兩便. 近來官吏不曾考究令文, 但據傳聞云訴旱至八月三十日斷限, 遂至九月方檢早田, 則非惟田中無稼之可觀, 至於根査, 亦不復可得而見矣.
이때 장차 한해의 피해를 입은 조전(早田)을 모두 다시 농경지를 조사하여 방면해 주지 않아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나 하소연할 곳이 없는데도 교활하게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자가 있으면 이 어둠을 틈타서 숙(熟)을 황(荒)이라 하여 눈속임하는 관리는 폐단을 지을 것이니 모두 조사하여 살필 수 없습니다. 작년에 본 로의 여러 주는 대체로 모두 그러했으니 바라건대 지휘를 내리시어 전운사와 본사에 조치 내리시고 공문서를 여러 주현에 두루 미치게 하여 빨리 한해의 상황을 받아서 조사하고 지금 관리를 파견하여 조전(早田)의 망친 것과 익은 것의 정도를 현지에 가서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늦은 벼는 도리어 8월을 기다려 상황을 받아서 절차대로 현지에 가서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폐하의 명령을 받들어 행함에 거스르고 태만하여 뒤에 실상을 잃는 곳을 두 사(전운사와 제거사)가 살피고 핵실하여 아뢰도록 허락하신다면 거의 궁벽한 백성들이 앞으로 은택을 입어 지금 이 폐하의 말씀을 듣고 문득 조정의 구휼하려는 뜻을 알아차려 미쳐 날뛰며 별도의 망령된 생각을 하여 우러러 폐하께 걱정을 끼치게 하는데 이르지 않을 것이니 실제로 이로움과 편안함이 될 것입니다.
於是將旱損早田一切不復檢踏蠲放, 窮民受苦, 無所告訴, 而其狡猾有錢賂吏者, 則乘此暗昧, 以熟爲荒, 瞞官作弊, 皆不可得而稽考. 去歲本路諸州大率皆然, 欲乞降指揮箚下轉運司及本司, 遍牒諸州縣疾速受理旱狀, 日下差官檢踏早田荒熟分數. 其中晩稻田却候八月受狀, 節次檢踏. 如有奉行違慢後時失實之處, 許兩司按劾以聞, 庶幾窮民將來獲霑實惠, 目下聞此德音, 便知朝廷存恤之意, 不至猖狂, 別生妄念, 仰勞宵旰之憂, 實爲利便.
구휼에 대한 방비는 작년에 관청과 민간이 오히려 축적이 있었으나 올해 봄에 사용한 수량이 많아서 모두 이미 남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피해를 입은 백성은 이미 구제를 잇지 않을 수 없으니 곧 그 비용은 모두 마땅히 조정에서 내어 주어야할 것입니다. 제가 애초에 여러 군에 두루 물어보고 대략 마땅히 사용할 실제의 수량을 알아본 이후에 아뢰어 청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옛 것을 그대로 따라하여 조치를 잃을까 두려우며 아울러 듣건대 구주, 무주, 명주의 수신이 모두 제사를 지내고자 하고 태주 또한 본사에 아뢰어 돈을 내어 쌀을 사들이길 비니 상세한 목록이 심히 많으며, 또 보건대 신료들이 구주 등의 곳에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차자를 논의하고 민광에 지휘를 시달하여 권유했던 객미가 들어와서 온주를 계속 구제하는 것을 보니 한 로의 주군은 흉년들고 궁핍하여 일의 형세가 이미 급합니다.
賑恤之備, 去年諸郡公私猶有蓄積, 緣今春支用數多, 悉已無餘. 今被災之民旣是不可不加接濟, 則其費皆當出於朝廷. 臣本欲遍詢諸郡, 約見合用實數, 然後奏請. 今恐因循後時, 失於措置, 兼聞衢․婺․明州守臣皆欲丐祠而去, 台州亦申本司乞撥錢糴米, 數目甚多, 又見臣寮箚子論衢洲等處見已乏食, 及有指揮行下閩廣, 勸諭客米前來溫州接濟, 可見一路州軍荒歉匱乏事勢已急.
제가 지금 또 한 로의 수량을 헤아려보니 대략 일백만관 정도의 수효가 필요한데 바라건대 폐하께서 특별히 윤허하시어 도첩과 관회를 발행하여 빨리 내려 주십시오. 도첩은 100만관 내에서 또 30만관(십분의 삼)을 내려주기를 빌었는데 근래에 내렸던 지휘에 의거해보니 평상시대로 또 5백관문성으로 팔거나 혹 애초의 가격에 의하여 사백관문으로 팔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대략 도첩미를 헤아리도록 허용하시어 모든 주군의 수신에게 나누어주고 지금 다방면으로 조치하여 쌀을 사들이도록 변통하여 전환하게 하시면 거의 이 이른 곡식이 성숙한 때를 좇아 곧 빈민들이 가는 곳마다 쌀 가격이 평상시 때와 같을 것이니 순서대로 수습하시어 임시로 갑자기 이르는 것을 면하게 되고 높은 가격으로 쌀을 사들이는 것은 늦추어져 변고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臣今且約一路之數, 權以一百萬貫爲率, 欲望聖慈特賜開許, 印給度牒官會, 早賜給降. 其度牒欲乞就十分錢數之內且給三分, 依近降指揮, 每道且賣五百貫文省, 或依元價作四百貫文 容臣約度, 分省. 俵諸州守臣, 令其多方措置, 變轉收糴, 庶幾趁此早穀成熟之際, 便於左近有米去處價直尙平之時, 節次收拾, 免致臨時倉卒, 貴價收糴, 緩不及事.
여러 주부 촌락을 방문해 보건대 이미 강제로 취하고 겁탈하는 우환이 있으니 이는 관리들이 진실로 마땅히 금지하여 단속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모름지기 먼저 구휼하는 뜻을 보이신 연후에 잘못한 것을 금지하신다면 거의 인심이 덕을 품고 위엄을 두려워하여 쉽게 꺼려서 멈출 것입니다. 만약 어지러움을 살피지 않아 일이 생기기를 기다린 연후에 벌하신다면 피해를 입은 것이 이미 많을 것이며 체포할 때의 비용이 또한 많을 것인데 하물며 그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휘를 내려 조속히 백만 관을 내리기를 빌며 신과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받들어 섬기고 널리 베풀게 하여 두루 깨우쳐 알려주게 하신다면 곧 덕의에 믿음이 있어 진실로 재앙과 난리의 싹을 억누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뒤에 안무사와 제형사 두 사에서 감히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살피도록 조치를 내리시고 또 조속히 체포하여 법대로 처리하게하시면 거의 간사한 백성들이 두려움을 알아 변고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訪聞諸州府村落已有彊借劫奪之患, 此在官司固當禁約, 然亦須先示存恤之意, 然後禁其爲非, 庶幾人心懷德畏威, 易以彈戢. 若漫不加省, 待其生事然後誅鉏, 則所傷已多, 所費又廣, 况其不勝, 何患不生? 乞降指揮, 早撥上項錢數, 使如臣者得以奉承布宣, 遍行曉諭, 卽德意所孚, 固有以銷厭禍亂之萌矣. 然後明詔安撫․提刑兩司, 察其敢有作過唱亂之人, 及早擒捕, 致之典憲, 庶幾姦民知畏, 不至生事.
작년에 헌납해서 구제한 사람은 근래에 이미 각각 성은을 입어 관직을 내려주었으니 입은 은택에 대하여 감사히 여기며 공경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반감해달라고 내렸던 지휘는 소흥부 한 부에 시행하는데 그쳤습니다. 지금 곧 한 로는 모두 황량하니 일의 실상이 작년과 다릅니다. 지휘를 내려서 원래 경연년이 아뢰었던 일의 이치를 살펴보길 바라며 절동 한 로에도 두루 시행하도록 허락하십시오.
去歲獻納糶濟之人, 近已各蒙聖恩補授官資, 無不感戴. 然去歲所降減半指揮, 止於紹興一府施行. 今則一路皆荒, 事體不同. 乞降指揮, 檢會當來耿延年所乞事理, 許於浙東一路通行.
상평창에서 부역을 면하는 령에 준하여 살펴보건대 모든 논과 밭의 관개시설을 만들고 보수하는데 재앙을 입은 굶주린 유민을 모아 부역하는 자로 충당하고 관리에게 바로 양식으로 상평전곡을 공급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살펴보건대 본 로의 관개시설은 극히 허물어진 곳이 많고 또한 완전히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 있으니 앞으로 돈과 물건이 공급되기를 기다려 곧 각각의 주로 하여금 마땅히 만들고 보수해야할 곳을 헤아려서 굶주린 백성을 고용하고 모아 부역하게 하여 이윽고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려 한다하니 또한 영구한 이로움을 이루어 실제로 관청과 민간이 모두 편안할 것입니다.
檢準常平免役令, 諸興脩農田水利而募被災饑流民充役者, 其工直糧食以常平錢穀給. 臣契勘本路水利極有廢壞去處, 亦有全未興創去處, 欲俟將來給到錢物, 卽令逐州計度合興修處, 顧募作役, 旣濟饑民, 又成永久之利, 實爲兩便.
엎드려 생각해보건대 주현의 관리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나 그 사이에 재능과 충신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를 얻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7주를 살을 사들여 구제함에 왕래하며 감독하고 살펴서 사람을 등용함에 반드시 넓게 하십시오. 지휘를 내려 특히 득체, 대궐, 정우, 치사와 법에 말하는 것에 불응하는 차출된 관리에 대하여 차사를 임시로 내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빌며 마침내 옛날과 같은 날을 기다리신다면 거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삼가 주장으로 기록하여 아뢰었던 것을 삼가 아룁니다.
伏見州縣之吏不爲不多, 而其間才能忠信可倚仗者極不易得. 將來七州糶濟, 往來督察, 用人必廣. 乞降指揮, 特許將得替待闕丁憂致仕及在法不應差出之官權行差使, 候結局日如舊, 庶可集事.
右謹錄奏聞, 謹奏.
제가 요청했던 돈의 수가 비록 많으나 지금 명주의 중색미 가격으로 헤아려 보면 바야흐로 쌀을 24-25만석을 사들일 수 있으니 7주에 나누어주어도 심히 많은 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수로의 막대한 운반비용이 또 그 외에 포함되어 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살펴보십시오.
(簽黃)臣所乞錢數雖多, 然以今日明州中色米價計之, 方糴得二十四五萬石, 散之七州, 不爲甚多, 而般運水脚糜費又在其外, 伏乞聖照.
제가 빌었던 것은 소흥부에서 하세를 정리하고 판정한 사리가 지극히 분명하나 한여름 이전에 아직 거듭되는 한해가 지나지 않은 때에 행하시면 진실로 허물이 많아 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듭되는 한해의 뒤끝인지라 사람들이 몹시 근심하니 아침에 저녁을 도모할 수 없는 겨를에 갑자기 행하여 백성의 힘을 느슨하게 하시면 아마도 심히 대단한 넉넉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매우 많은 수효에 의거하여 보니 두루 관청에서 방면했던 추묘가 6푼 3리에 불과하며 이것으로 헤아려 보니 감면했던 하세 역시 심히 많지 않습니다. 만약 작년의 예에 비교하여 말하면 금년의 하세는 또한 마땅히 재촉을 멈춰주셔야 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작년의 수에 의해 보환하여 곧바로 방면하시면 타당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거듭 생각하건대 제 자신이 이 일을 논의하면 위로 성부에서 시기하게 되고 아래로 주군들이 원망하게 될 것이니 흔적을 짓밟아 이르지 않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본래 그 본심은 단지 폐하께서 지친 백성들을 사랑하고 기르기 위해서 근본을 보호하고 아껴 소중히 여긴 것이니 진실로 또한 어떤 죄가 여기에 이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폐하께서 불쌍히 여겨 살펴주십시오.
臣所乞紹興府理折夏稅事理極爲分明, 然在中夏以前, 未經再旱之時行之, 固若有過優者. 在今日再旱之後, 人物煎熬, 朝不謀夕之際, 沛然行之, 以紓民力, 則恐未爲甚過. 况今據大數, 通府所放秋苗不過六分三釐, 以此計之, 所減夏稅亦不甚多. 若以去年比例言之, 今年夏稅亦合住催. 况此是補還去年之數, 直行放免, 不爲過當. 重念臣自論此事, 上爲省部所嫉, 下爲州郡所仇, 藉躪形迹, 無所不至. 原其本心, 只爲陛下愛養疲民, 護惜根本, 誠亦何罪而至於此? 切望聖明哀憐照察.
제가 법의 조항을 가만히 살펴보건대 검시하여 덜어주는 것은 전운사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히 청하는 것은 대개 덜어서 진휼하는 것이 본래 하나의 일에서 연유한 것이니 처음과 끝이 서로 갖춰져야 합니다. 만약 감방한 뒤에 실상을 잃거나 굶주린 백성들에게 이미 수납토록 호령하여 어지러움을 입게 한 연후에 다시 구휼하면 자기의 살을 요리하여 먹게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거의 혈맥상통하게 되어 폐하와 조정에서 구휼하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살펴주십시오.
臣竊詳在法, 檢視蠲閣隸轉運司. 臣今敢以爲請者, 蓋緣蠲閣賑恤本是一事, 首尾相須. 若蠲放後時失實, 使饑民已被輸納追呼之擾, 然後復加賑恤, 則與割肉啗口無異. 故臣妄意欲得參與其事, 庶幾血脈通貫, 使聖朝賑恤之恩不爲虛枉. 伏乞聖照.
제가 아뢰어 청했던 것은 진실로 모두 지금 마땅히 시행해야할 것이나 이 항목은 가장 절박합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대신들이 제가 상전에 올렸던 것을 협의할 때에 장차 1, 2항을 업신여겨 심히 중요한 일의 절목으로 헤아려 부응하지 않고 도리어 장차 이항목이 숨기어져 시행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다시 청했던 것을 기다리는데 또 한 달을 소모하니 기회를 잃음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면 명주에서 쌀을 사들이는 하나의 일은 제가 본래 4월 23일 이후에 절차대로 아뢰었는데 이때 명주에 배가 모여들어 쌀을 사들이기에 좋았으나 이내 시행하지 않았으며 또 6월 11일에 이르러 바야흐로 지휘를 얻었으나 배에 있던 쌀은 이미 상호들이 거의 다 사들였습니다. 지금 조정에서 일을 시행함이 느리고 소홀히 하여 간사하고 폐단 있는 온갖 일들은 폐하께서 불에서 구해주시고 빠진 곳에서 구조해주는 뜻과 맞지 않을 것이니 대체로 이런 종류입니다. 제가 감히 직권의 범위를 넘지 않고서 아뢰나 오직 이 일이 절실하니 폐하 자신이 결단을 내리시길 빌며 힘써 주장을 내리십시오. 대개 한 로 백성들의 목숨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가의 존망과 관계되니 원하건대 폐하께서 유독 성려(聖慮)를 두시기 바랍니다.
臣所奏請固皆今日所當施行, 而此項最爲急切. 竊恐大臣進呈之際, 謾將一二項不甚緊要事節量行應副, 却將此項沈匿, 不爲施行. 俟臣再請, 則又費月日, 致失機會. 且如明州糴米一事, 臣本是四月二十三日以後節次申奏, 是時明州米船輻湊, 正好收糴, 乃不施行, 及至六月十一日, 方得指揮, 則所有船米已爲上戶收糴殆盡矣. 今朝廷施行事體緩慢, 姦弊百端, 不稱陛下救焚拯溺之意, 大率類此. 臣不敢越職奏聞, 惟是此事切乞斷自聖志, 力賜主張. 蓋不惟一路民命所繫, 實亦國家休戚所關, 願陛下獨留聖慮.
제가 일찍이 소식(蘇軾)이 임희(林希)에게 보낸 글을 살펴보니 희령 연간에 황정의 폐단은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이익은 없었는데 구제하는 것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깊고 간절하니 뒤에 귀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이미 돌에 새겼는데 본사는 신하의 사사로운 글로 연유한 것이니 감이 용이하게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한 판본을 두어 급하게 아뢰는데 법대로 표배하지 못하고 이미 상서성에 아뢰었습니다. 혹시 채택된다면 한번 살펴보시고 이내 대신들이 이 뜻을 항상 체득하도록 조칙을 내리신다면 크나큰 다행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항목 이후는 제5항목과 관계하여 가장 급박한 것이니 안으로 상을 미루어주시고 두 조목에 관리를 파견하여 또한 조속히 성의(聖意)를 두시기 바랍니다.
臣曾摹得蘇軾與林希書, 說熙寧中荒政之弊, 費多而無益, 以救之遲故也. 其言深切, 可爲後來之龜鑑. 近已刻石, 本司緣是臣下私書, 不敢容易繳進. 今有一本, 急於申奏, 不及如法標背, 已申納尙書省. 或蒙宣索, 一賜覽觀, 仍詔大臣常體此意, 不勝幸甚.
此項以後係是次緊, 內推賞․差官兩條, 亦乞早留聖意.
무주통판 조선견을 유임시켜 진제를 조치토록 비는 장계 乞留婺州通判趙善堅措置賑濟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 (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무주통판 조선견을 유임시켜 구제를 조치토록 비는 장계에서 전전이 “작년의 가뭄피해를 헤아려보니 통판인 조선견이 오로지 한결같이 구제의 조치를 취하기를 모든 읍의 구석구석을 두루 돌아보며 쌀 시장을 점검하여 여실히 노고를 아끼지 않고 은혜가 백성에 미치게 했는데 금년의 여름비도 기약이 없어 가뭄피해가 지극히 심한데 통판 조선견이 금년 7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살펴 보건대 본주에서는 확실히 가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관리가 없게 될 것이니 조선견이 임시로 소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 함께 구제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 내년쯤에 백성들이 살만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해임하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전전의 의견을 그대로 쫒아 백성들에 대한 구휼이 지속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구위 신 주희는 아룁니다. 제가 무주를 담당하는 관리인 전전이 보고해온 것에 의거해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국학진사 당계연 등의 장계에 근거해 보니 ‘본주는 작년에 특히 극심한 한발을 만나서 통판조봉랑(通判朝奉郞) 조선견과 협력하여 재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이해를 넓게 구하였는데 곤궁한 사람 칠십만 명을 문서에 등재하고 기근을 구제하기 위한 쌀 시장 500여 곳을 열어서 상호에게 싼 값에 쌀을 내 팔도록 권유하고 날마다 죽을 쑤어 굶주린 백성들이 얻어먹지 못하는 날이 없도록 하였으며, 포구로 사람을 보내서 인근 지역에서 식량을 조달해 오도록 했으며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키웠으며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을 약으로 치료했으며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시달려 사방으로 흩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고 삶을 보존할 수 있게 한 백성이 수백만이니 그 실적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군 전체가 메말랐는데 비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도 효과가 없고 굶주림으로 낭패를 당하는 것이 목전에 있습니다. 조선견이 과거에 구제하는 것에 방도가 있었는데 하물며 올해의 한발은 작년보다 극심한데 조선견을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면 백성들이 의지할 곳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주군에서도 또한 보조를 맞추어 도와주는 관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휘를 내리시어 임시로 재직기간을 연장하여 조선견과 함께 구제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기를 빕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전전) 작년의 가뭄피해를 헤아려보니 통판인 조선견이 오로지 한결같이 구제의 조치를 취하여 모든 읍의 구석구석을 두루 돌아보며 쌀 시장을 점검하여 여실히 노고를 아끼지 않고 은혜가 백성에 미치게 했는데 금년의 여름비도 기약이 없어 가뭄피해가 지극히 심한데 통판 조선견이 금년 7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살펴 보건대 본주에서는 확실히 가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관리가 없게 될 것이니 조선견이 임시로 소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 함께 구제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 내년쯤에 백성들이 살만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해임하기를 빕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주희) 작년 무주의 재해를 살펴보니 본주의 통판인 조선견이 쌀을 싼 값에 내어 팔아 구제하는 조치를 통해 굶주린 백성을 구휼한 것은 여실히 공로가 있습니다. 본관이 비록 장차 임기가 만료된다 하더라도 본주는 금년에 또 가뭄피해를 입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더욱 정도가 심한지라 조치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관원이 임시로나마 일을 맡아 힘쓰게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특별히 밝은 지휘를 내리시어 본주의 수신 전전과 사민(당계연 등)들이 연달아 장계를 구비하여 요청한 것을 허락하시어 조선견을 유임시켜 전전과 협력하여 재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하시면 거의 일이 잘못되는 것을 면할 수 있으니 모름지기 주장을 갖춰 보고 드립니다.
具位臣朱熹: 臣據知婺州錢佃申: “備據國學進士唐季淵等狀: ‘本州去歲遭旱特甚, 通判․朝奉郞趙善堅協力措置災傷, 廣求利害, 籍貧乏家七十萬口, 置濟糶場五百餘所, 勸諭上戶糶米借貸, 排日煮粥, 以食民之不給, 津遣鄰郡流移, 收養小兒遺棄, 病者醫藥以療之, 無流移凍餒之人, 存活者幾百萬口, 實迹可考. 今歲闔郡乾旱, 祈禱尙未感通, 饑餓狼狽, 指日可待. 趙善堅前來賑濟有方, 况今歲之旱甚於去歲, 善堅解罷在卽, 不惟邦民失所倚賴, 而州郡亦大失裨助. 乞特敷奏, 權留在州, 同共措置賑濟.’ 佃契勘去歲旱歉, 通判趙善堅專一措置賑濟, 遍歷諸邑山谷, 點檢糶場, 委是宣勞, 實惠及民. 今年梅雨愆期, 旱歉至甚, 照得通判趙善堅今年七月十八日任滿, 本州委是闕官措置, 乞移牒趙善堅權留在任, 同共措置賑濟, 候來年細民接食, 却行解罷.” 臣照對婺州去歲災傷, 本州通判趙善堅措置濟糶, 存恤饑民, 委有勞效. 本官雖將任滿, 本州今歲又遭旱傷, 比之去年尤甚, 切要知得措置首尾官員, 差委幹辦. 欲望聖慈特賜睿旨, 許從本州守臣錢佃備到士民連狀所請, 令善堅在任, 同錢佃協力措置災傷, 庶免誤事. 須至奏聞者.
이와 같이 삼가 기록하여 주장을 아뢰오며 엎드려 칙지를 기다리나이다.
右謹錄奏聞, 伏候敕旨.
마땅히 감면해준 하세와 연계해서 인호들이 전년에 납부한 세금을 금년의 세금으로 이월시켜 주기를 바라는 장계 乞將合該蠲閣夏稅人戶前期輸納者理折今年新稅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 (壬寅, 1182년, 53세)에 제거양절동로상평다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 약칭 ‘절동제거’)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주희는 소흥부 사민 위필대의 하소연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하세와 매역전 외에 초과하여 납부할 것이 있거든 이월 감면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수치를 갖추었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하여 제가 소흥부의 제현에서 관장하고 있는 호적전에 대한 하세․추세의 관물의 납부를 살펴보건대 작년에 천재지변 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따라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의 경중을 조사했습니다. 하세를 납부하는데 있어서 비록 수해를 입기는 했지만 세금을 감면해주셨는데 뒤이어 계속해서 한해를 만나서 농경지에 물을 대지 못해 또한 수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확이 끝나기도 전에 세금을 독촉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충분하게 세금을 경감해주신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또한 8월에 내려져서 세금 감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때에 백성들 중에서 선량하고 세금과 관련한 관청의 일처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여 성은을 입은 자는 실로 모두 완고한 사람들뿐이니 일의 경중이 매우 균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작년의 천재지변을 삼가 살펴보니 굶주린 백성의 수가 진실로 많아서 오히려 폐하께서 내려주신 돈과 쌀로 구제를 입었는데 어찌 경작지에 대한 하세를 이미 경감해 주셨으면서 가구들이 기한에 앞서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금년의 새로운 세금으로 이월시켜 주려하지 않으십니까? 이는 조정에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의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금년 여름 이래로 모든 읍이 또한 매우 메말라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근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끼니를 이어가고 있어서 세금을 독촉하는 때를 맞더라도 틀림없이 납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위 신 주희는 아룁니다.
제가 일전에 소흥부의 사민 위필대 등이 하소연한 내용에 근거들 두고 주장을 갖추어 조정에 아뢰기를 소흥부의 천재지변을 당한 모든 현의 제1등급부터 제5등급까지의 가구들이 순희 8년에 이미 납부한 하세, 화매, 역전 등의 세금에서 추묘를 검방한 정도를 제한 것 외에 초과하여 납부한 양이 있거든 금년에 마땅히 납부해야할 하세로 이월시켜 (감면하여)주시라는 것에 대해서 빌었습니다.
具位臣朱熹: 臣昨備據紹興府士民魏必大等狀陳訴, 具狀申奏朝廷, 乞行下紹興府, 將災傷諸縣自第一等至第五等人戶照應淳熈八年已納夏稅․和買役錢等, 依秋苗檢放分數除豁外, 有餘剩納過分數, 與理作今年合納夏稅事.
뒤이어 5월 30일자로 내려온 공문을 받자오니, 호부에서 일을 맡아보되 아직 갖추지 못하여 소흥부에서 작년에 거둬들인 가구들의 돈과 물건을 제 1등에서 제 5등까지 각각의 가구들이 납부한 양을 올해의 추묘를 검방하여 감면해준 것과 비교하여 잘못 납부된 돈이나 비단의 명목이 있는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조정에서 내려 보낸 공문을 일선에 시행하도록 하고 일선에서는 장부를 작성하여 그 실상을 분명히 갖추어 보고하게 하셨습니다.
續承降五月三十日省箚, 戶部勘當, 卽不委本府去年受納到人戶錢物等, 第一等至第五等各等各戶納到若干分數, 比秋苗有無多納過錢絹紬綿數目. 獲奉聖旨指揮箚下, 開具保明供申.
제가 이미 삼가 시행하기를 서류를 취합하여 각 등급의 가구들이 납부한 수목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현 가구들의 수와 납부한 항목이 너무 많아서 삼가 조정에 보고하는 것이 늦어져서 미납한 세금을 독촉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을까 염려스러워 계속해서 보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갖추어 상서성에 아뢰었습니다. 현재 일부를 취합하여 살펴보았는데 작년에 모든 현에서 납부한 하세와 관물의 총계는 농경지에서 나온 것이 아닌 임산품과 수공예품 등 잡다한 재물의 스임을 제외하고, 호적전의 마땅히 납부해야할 총계가286,037둔필3장6척7촌5푼이요. 절백과 역전 등이 303,496관750문입니다. 수해를 당한 것에 대해 감면해준 것과 가구들이 납부한 전백 외에 미납한 총계가 53,576둔필1장5척1촌6푼이요. 돈 41,461관268문입니다. 대략 추묘를 검방한 정도의 합인 71,378둔필1장7척8촌과 109,516관282문을 제외하고도 모든 현에서 초과로 납부한 돈과 물건이 37,809둔필3장9척8촌6푼과 돈 77,203관926문이 본관에 있는데 그치니 바라건대 금년에 마땅히 납부해야할 수로 이월시켜 주십시오. 제가 소흥부의 모든 현에서 관장하고 있는 호적전에 대한 하세․추세의 관물의 납부를 살펴보건대 작년에 천재지변 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따라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의 경중을 조사했습니다. 하세를 납부하는데 있어서 비록 수해를 입기는 했지만 세금을 감면해주셨는데 뒤이어 계속해서 한해를 만나서 농경지에 물을 대지 못해 또한 수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확이 끝나기도 전에 세금을 독촉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충분하게 세금을 경감해주신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또한 8월에 내려져서 세금 감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때에 백성들 중에서 선량하고 세금과 관련한 관청의 일처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여 성은을 입은 자는 실로 모두 완고하고 교활한 사람들뿐이니 일의 경중이 매우 균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작년의 천재지변을 삼가 살펴보니 굶주린 백성의 수가 진실로 많아서 오히려 폐하가 내려주신 돈과 쌀로 구제를 입었는데 어찌 경작지에 대한 하세를 이미 경감해 주셨으면서 가구들이 기한에 앞서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금년의 새로운 세금으로 이월시켜 주려하지 않으십니까? 이는 조정에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의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금년 여름 이래로 모든 읍이 또한 매우 메말라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근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끼니를 이어가고 있어서 세금을 독촉하는 때를 당해도 틀림없이 납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조정에서 불쌍히 여기는 특별한 조치를 입지 못한다면 반드시 본업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현의 수백만 인구 중에 현재 초과해서 납부한 세금을 이월해 주기를 비는 수가 비단은 37897둔필3장9척8촌6푼에 그치고 돈은 77203관926문에 그치니 절목의 수가 많은 양이 아니어서 조정의 손실은 많지 않으면서 백성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허락해 주시어 특별히 조치를 내려서 가구들이 작년에 초과 납부한 수목을 금년에 납부해야할 수로 이월하여 그만큼을 덜어주신다면 거의 근심하는 백성들이 본업에 편안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름지기 주장으로 갖추어 아뢰게 되었습니다.
臣已恭禀施行, 及照得取會各等逐戶數目. 緣諸縣戶名萬數浩瀚, 竊慮遲延, 有妨催科, 繼已具申尙書省 今一面取會到諸縣去年總計管納夏稅官物, 除山園陸地浮財屋産外, 其湖藉田共計合納二十八萬六千三十七屯匹三丈六尺七寸五分, 折帛役錢等三十萬三千四百九十六貫七百五十文. 除被水渰浸, 倚閣蠲免及人戶納到錢帛外, 有未納共五萬三千五百七十六屯匹一丈五尺一寸六分, 錢四萬一千四百十貫二百六十八文. 若以檢放秋苗分數, 合計七萬一千三百七十八屯匹一丈七尺八寸, 錢一十萬九千五百一十六貫二百八十二文外, 諸縣止有剩納三萬七千八百九屯匹三丈九尺八寸六分, 錢七萬七千二百三貫九百二十六文在官, 乞理作今年合納之數. 臣照對紹興府諸縣所管湖藉田畝出納夏秋二稅官物, 去年緣爲災傷, 其秋苗係隨田內禾稻輕重檢放 其所輸夏稅, 雖因水災, 得蒙蠲閣, 後來繼卽遭旱, 水不及處, 亦無所收. 緣係未收成以前起催, 所以人戶多不霑被減放之恩. 又八月內降到蠲閣指揮之時, 人戶之善良畏事者皆已輸納, 其得被聖恩者實皆頑猾之戶, 事體輕重, 甚不均一. 臣又竊睹去歲災傷, 饑民猥衆, 尙蒙聖慈撥賜錢米救濟, 豈有田內夏稅已蒙蠲閣, 人戶前期誤行輸納者, 却不與理折今年新稅? 甚非朝廷矜恤之意. 况今夏以來, 諸邑又多亢旱, 斯民接連饑荒, 方苦艱食, 當此催科之時, 委實無可輸納. 若不蒙朝廷特加優恤, 必見失所. 况以諸縣數百萬戶口, 今來所乞通理剩納之數, 其爲物帛止三萬七千八百九十七屯匹三丈九尺八寸六分, 錢止七萬七千二百三貫九百二十六文, 數目旣少, 於朝廷所損不多, 而民戶可霑實惠. 欲望聖慈俯賜允從, 特降指揮, 將人戶去年剩納前項數目與理作今年之數蠲豁, 庶幾嗷嗷之民得以安業. 須至奏聞者.
이와 같이 삼가 기록하여 주장을 아뢰오며 엎드려 칙지를 기다리나이다.
右謹錄奏聞, 伏候勅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