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전자료/주자서

주자36

황성 2025. 8. 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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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성에 보고하는 장계 申尙書省狀

 

 

해제태주지사 당중우의 부정에 대한 내용을 상서성에 올려 그를 파면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장계이다.

 

 

신 주희는 아룁니다. 현재 장계를 올려 태주지사 당중우가 세금의 납부를 재촉하고, 법을 어기며 백성을 동요시키기 때문에 관직을 파면시키기를 청구하는 일에 대해 아룁니다. 순역 도중이라 머무는 곳(次舍)이 천하고 궁색했기 때문에, 누설의 우려가 있어 전문을 갖추어 상서성에 아뢰지는 못합니다. 그 장계가 만일 천자의 윤허를 받아 내려 온다면 바라건대 속히 시달하여 시행해 주심으로써 천리의 피폐한 백성들의 분통함을 시원하게 씻어 주십시오. 삼가 아룁니다.

위의 내용을 삼가 상서성에 보고하며 살펴주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삼가 장계를 올립니다.

 

(2-728)具位()朱熹: 今有狀奏知台州唐仲友促限催稅, 違法擾民, 乞賜罷黜事. 緣在道路, 次舍淺迫, 慮有漏泄, 不敢備錄全文申尙書省. 其狀如蒙聖慈降出, 欲乞早賜敷奏施行, 以快千里疲民之憤. 須至供申.

右謹具申尙書省, 伏乞照會, 謹狀.

 

 

당중우를 탄핵하는 세 번째 장 按唐仲友第三狀

 

 

해제727일에 올린 세 번 째 장계이다. 이 장계에서 주자는 자신이 당중우를 탄핵하면서 사용했던 핵심적인 표현인 불공불법한 사건의 실체에 대해 낱낱히 보고하고 있다.

 

 

태주지사 당중우가 관직에 있으면서 저지른 불법적이고 공정치 못한 사건에 대해 아뢰고, 이미 관련된 사람들을 소흥부의 사리원(司理院)으로 압송해서 심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계를 아뢰는 것 이외에, 천자께서 당중우를 먼저 파면시키고 연이어 유사에게 조칙을 내려 관망치 말고 엄격하게 조사해서 다스려 주실 것을 청합니다. 엎드려 어지를 기다립니다.

 

(貼黃)奏爲知台州唐仲友在任不法不公事件, 除已將干連人送紹興府司理院根勘, 錄案奏聞, 欲乞聖慈將唐仲友先賜罷黜, 仍詔有司毋得觀望, 嚴行究治事, 伏候勅旨.

 

이 항목은 이미 장인의 우두머리인 임명(林明)이 심문을 받고 분명하게 진술한 내용을 따라서 별도로 주장을 갖추어 아룁니다. 천자께서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2-729)此項已追到鐵匠作頭林明供具分明, 尋別具奏, 伏乞聖照.

 

당중우가 관리를 임명해서 파견하고는 불법적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몰수한 것은, 대부분 그가 파견했던 조격(曹格)과 사호(司戶) 조선덕(趙善德)의 장계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삼가 천자께서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仲友差官非法估沒人戶財産, 多是差曹格及司戶趙善德, 案中可見, 伏乞聖照.

 

관회를 위조한 장휘(蔣輝)는 이미 통판(通判) 조선급(趙善伋) 및 감압(監押) 조언장(趙彦將)이 주에 있는 집의 뒷문에서 붙잡아서, 신이 이미 소흥부의 사리원으로 압송했습니다. 보고 받기로는 이 사람은 관회를 위조한 것이 매우 많다고 하니, 태주에서 경사의 여러 부서와 주고받은 관회에 대해서도 은밀히 공명정대한 관료를 보내 진위를 조사해보도록 해주십시오. 천자께서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造假會人蔣輝, 已據通判趙善伋監押趙彦將就州宅後門捉獲, 臣已押送紹興府司理院. 傳聞此人在此造作假會甚多, 其台州解到行在諸庫官會, 欲乞密遣公正臣寮驗其眞僞, 伏乞聖照.

 

이 항목은 이미 백성 반목(潘牧)이 당중우의 큰아들이 기생 왕정(王靜)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주사형(周士衡)에게 공사를 논단하도록 청탁할 것을 계획했다는 보고와 및 부인 이육랑(李六娘)이 왕정과 기생 포쌍(鮑雙)이 집에 들어와 성범죄 사건[犯姦公事]을 청탁한 일에 대해 고소한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이 왕정과 포쌍에 대해 올린 보고서를 살펴 보니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어서 따로 주장을 갖추어 아룁니다. 천자께서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此項已據人戶潘牧繳到仲友長子手簡與弟子王靜, 內說計囑周士衡論分公事, 及婦人李六娘訴王靜及弟子鮑雙入宅求囑犯姦公事. 臣追到王靜鮑雙, 供通委有取受詣實, 尋別奏聞, 伏乞聖照.

 

신 주희는 아룁니다. : 신이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 주장을 갖추어 태주지사 당중우가 기한을 어기며 세금 징수를 독촉하고, 법을 어기며 백성을 소요시킨 죄상에 관해 아뢰고, 그를 파면시기를 빌었고, 그가 또 다른 불법 불공한 사건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사실을 조사해서 아뢰겠다고 했습니다. 신이 이번 달 23일에 태주에 도착해서 철저하게 몸소 탐문해 보고, 앞서 태주의 통판이 보고한 내용에 근거하고, 아울러 사민들이 진술한 내용에 근거해보니 모두들 당중우가 관직에 부임한 이래로 관청에 나아가 백성들의 진정을 듣는 일은 드물었고, 아전[人吏]인 응포(應褒)와 임목(林木)이 재물을 받고서야 비로소 결재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돈이 없으면 끝내 통하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호(市戶)인 응세영(應世榮)은 그의 눈과 귀가 되어서 밖에 있으면서 부자들의 은밀한 일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具位臣朱熹: 臣昨兩次具狀按劾知台州唐仲友促限催稅, 違法擾民罪狀聞奏, 乞賜罷黜, 及聞本人更有不公不法事件, 乞候一面審究以聞. 臣於今月二十三日到本州, 密切體訪. 及先據本州通判申, 幷據士民陳狀, 皆稱仲友到任以來, 少曾出廳受領詞狀, 多是人吏應褒林木接受財物, 方得簽押, 無錢竟不得通. 以市戶應世榮爲耳目, 令其在外刺求富民之陰事.

 

민간에서 애초에 보고해오는 일이 없는 경우에도 이졸을 급히 파견해서 그 집을 엄습하고는 체포해서 옥에다 쳐 넣습니다. 간악하고 탐욕스러운 아전을 골라 고문하고 문초하면서 죄를 전가시키고, 종종 도형(徒刑)에 처하거나 유배(流配)를 보냅니다. 그러나 혹 청탁이라도 들어오면 또 갑자기 풀려나서 시비선악과 일의 경중은 애초부터 정론이라곤 없습니다. 고장의 사람들은 그 흉한 기세를 두려워 하면서 발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본주에서는 법에 위법으로 사염세를 돈으로 거두어 일년이면 12만민이나 되는 액수를 공사고(公使庫)에 넣고는 멋대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삼느라고, 마침내 염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지경에 되자 억지로 소금을 강매해서 그 폐해가 아주 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民間初無詞訴, 急遣吏卒奄至其家, 捕以送獄. 擇姦貪之吏鍛煉考掠, 傅致其罪, 往往徒配. 或請囑旣行, 則又忽然縱舍, (3-730)曲直輕重, 初無定論. 邦人畏其凶焰, 無不重足而立. 又本州違法收私鹽稅錢歲計一二萬緡, 入公使庫, 以資妄用, 遂致鹽課不登, 不免科抑, 爲害特甚.

 

또 억지로 백성들에게 공사고의 술을 팔도록 강요하면서 독촉과 감독이 엄격하고, 사신(使臣) 요순경(姚舜卿) 아전인 정진(鄭臻)마징(馬澄)육간(陸侃) 등은 그의 수족이 되어서, 멋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서적을 간행할 경우, 명주를 염색할 경우, 그릇을 만들 경우, 갑옷이나 병기를 만들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한 둘이 아닌데도, 점차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기타 자질구레하고 급하지 않는 물건들 즉, 소금에 절인 생선 냄새나는 물건(좋지 않은 물건)에 이르기까지 일문(一文) 이상의 값이 나가는 것이면 모두 고향으로 실어 보내지 않는 것이 없으며, 옮겨가는 짐바구니가 수 백개를 헤아리며 길에는 그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한 것이요, 입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又抑勒人戶賣公使庫酒, 催督嚴峻, 以使臣姚舜卿人吏鄭臻馬澄陵侃爲腹,, 妄行支用. 至於饋送親知, 刊印書籍, 染造匹帛, 製造器皿, 打造細甲兵器, 其數非一, 逐旋發歸鄕里. 其他細碎不急之物, 下至魚鹽臭腐, 但直一文以上, 無不津致以歸, 籠擔動十百計, 絡繹不絶於路. 凡此皆人所共見, 有口者類能言之.

 

신은 일찍이 본주의 통판인 조선급(趙善伋)에게 그 공사고의 문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24일 오전부터 밤이 되도록 문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창고 감독관인 사리(司理) 왕지순(王之純)과 조매사신(造買使臣)인 요순경(姚舜卿)이 심문을 받고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매번 주()의 지사(당중우)가 첩자(帖子, 관부의 문서, 즉 공문)를 내리게 되면 즉시 이로 말미암아 창고문을 연다고 합니다. 마땅히 있어야하는 상관 문서는 오늘 사시에, 지사는 제가 마징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즉시 모두 거두어서 아문에 넣어버렸고, 공고첩사(公庫貼司)인 유실(兪實)장공보(張公輔)오윤중(吳允中)에게 보여줄 내용을 준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지순 등이 직접 가서 되돌려달라고 청했지만, 당중우는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臣嘗令本州通判趙善伋取其公庫文曆, 自二十四日巳午間至中夜不至. 據監庫官司理王之純及造買使臣姚舜卿供, 每遇知州判下支單, 卽時關支出庫. 所有應干簿籍, 於今日巳時知州聞得本司勾追馬澄, 卽時盡行拘收入宅, 有公庫貼司兪實張公輔吳允中備見. 之純等曾親往控告, 知州堅執不肯付出.

 

당중우는 또 관영의 기생인 엄예를 좋아해서 손수 그녀를 끌어다가 자기에게 속하게 하려고 마침내 거짓으로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영을 내려 기생의 적에서 빼어 주고 많은 돈과 재물을 그녀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상으로 주었습니다. 사리 왕지순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금년 5월 만산절에 기생 엄예왕혜(王蕙)장운(張韻)왕의(王懿) 4명은 지주가 방면한다는 장계를 보내 떠나게 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지만, 본주의 공문이 기락사(妓樂司)에게 시달된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仲友又悅營妓嚴蘂, 欲携以歸, 遂令僞稱年老, 與之落籍, 多以錢物償其母及兄弟. 據司理王之純供, 今年五月滿散聖節, 方知弟子嚴蘂王蕙張韻王懿四名知州判狀放令前去, 卽不曾承準本州公文行下妓樂司照會.

 

당중우는 처신이 이미 올바르지 못하고 마침내는 그 자제를 제대로 이끌지도 못해서, (자식들이) 백주 대낮에 공공연하게 가마를 타고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요로의 권세가들과 교통하고, 뇌물을 받았으며 불한당들과 무리를 이루어 기생집에 가서 두들겨 패는 등 낭패한 짓을 했지만 당중우는 그들을 문초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엄예와 심방(沈芳)의 무리들은 권세가를 초치하여 뇌물을 먹이는데도 그 기강을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 문서와 내용이 쉬이의 손을 거치는 것이 드물었고, 오직 임해현승(臨海縣丞)인 조격(曹格)과 조관(曹官) 범삼(范杉) 등에게 맡길 뿐이었습니다. 조격의 아내는 그와 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그의 집을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어, 추잡함은 논할 것도 못됩니다. 이러한 자질구레하고 더러운 행적은 신이 더 이상 세세하게 진술해서 폐하의 귀를 더럽히지는 않겠습니다.

 

仲友身旣不正, 遂不能令其子弟, 以至白晝公然乘轎出入娼家, 交通關節, 受納財賂, 曾爲群不逞就娼家歐擊狼狽, 而仲友不敢問. 其嚴蘂沈芳之徒, 招權納賂, 不可盡紀. 其簿曆文字少經倅貳之手, 惟倚臨海縣丞(3-731)曹格及曹官范杉等. 格妻與之有, 得出入其家, 早暮無節, 物論頗醜. 凡此細碎汚穢之迹, 臣不敢縷陳, 以瀆天聽.

 

신이 삼가 살피건대, 당중우는 유생(儒生)의 신분으로 일찍이 진사시에 급제했고, 계속해서 상서성[臺省]의 시험에도 합격해서 명망있는 관리[淸望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은혜를 입어 유명한 고장의 수신이 되었으니, 마땅히 밤낮으로 삼가고, 몸을 바로해서 아랫사람들을 인솔하며, 천자의 교화를 이어받아 실행하고, 어린 백성들은 기르는 데 힘쓰는 것을 직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천자의 은혜에 보답할 것은 생각지 않고, 공공연하게 간사함 마음을 멋대로 휘두르고, 백성들을 각박하게 동요시키는 정치는 이미 신이 이전의 주장에서 서술했습니다. 그가 탐관오리로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정황도 역시 신이 이번 주장에서 진달했습니다. 그러나 곁에서 모시는 귀한 신하들이 혹 그가 저지른 일을 아지 못하고, 오히려 이전의 생각[故意]로 그를 기대하면서 장계를 올리고 천거해서 천자께서는 잘못 그를 강서제형에 발탁하셨습니다. 신은 직분이 있는지라 감히 관리로 부리시는 뜻을 저버릴 수 없어, 진실로 종적이 외롭고 위태하기는 하지만 감히 실정을 속이고 제 몸만을 사릴 수는 없습니다. 관속들이 말하고, 사민들이 하소연하는 내용과 신이 앞뒤로 보고받은 대략적인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臣謹按, 仲友身爲儒生, 早取科目, 繼登臺省, 爲淸望官. 今又蒙恩出守名郡, 所宜夙夜恪勤, 正身率下, 務以承流宣化牧養小民爲職. 顧乃不思報稱, 公肆姦心, 其刻核擾民之政, 旣如臣前奏所述, 其貪汚不法之狀, 又如臣今奏所陳, 而近侍貴臣或未知其所爲, 猶以故意期之, 以至交章論薦, 上誤寵擢. 臣以職事所在, 恐負使令, 誠知蹤跡孤危, 不敢隱情惜己. 其官屬所言士民所訴, 與臣前後所聞大略不異.

 

비록 그 곡절이야 반드시 진술한 내용과 같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 가운데 반드시 믿을만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공공연하게 공사고의 문서를 점유하고서, 보내지 않는 것을 보면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문서를 변조해서 이전에 자신이 도적질해서 자신의 소유로 넣은 흔적을 없애려 한다는 것은 또한 조사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감히 다시 관리를 파견해서 조사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일이 장황해지고, 오히려 그가 참람되게도 서류를 모두 변조해서 보고드릴 증거가 없어질까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雖其曲折未必盡如所陳, 然萬口一詞, 此其中必有可信者. 而觀其公然占吝公庫文曆, 不肯解送, 則其衷私拆換, 以蓋日前侵盜入己之迹, 亦有不待案驗而可知者. 臣更不敢差官體究, 慮涉張皇, 却致本人潛將文案盡底改易, 無可供證.

 

가만히 생각건대 오직 담당하는 관리에게 맡겨서 진실을 모두 조사하게 한다면 허실의 유무를 저절로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본주 통판이 조선급과 고문호(高文虎)에게 첩지를 보내서 태주에서 당중우가 부임한 이후로 절일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주고받은 문서 일체를 확보하고, 또 관여된 사람들을 소흥부의 사리원으로 압송해서 구금하고 조사하라는 명을 시달한 이외에, 황제께서 이 지방의 백성들이 오래도록 흉한 해를 당한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유사에게 조칙을 내려 관망만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조사해서 다스리고, 법에 따라 시행하라고 조칙을 내려주셔서 사방 원근의 지방관[守臣]들이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불법적인 일에 대한 경계로 삼으시기를 희망 합니다. 이상과 같이 아룁니다.

 

竊謂唯有付之所司, 盡實根勘, 則其有無虛實自不可掩. 除已牒本州通判趙善伋高文虎拘收本州自仲友到任以後至截日終應干收支文曆公案, 及將合干人等押送紹興府司理院禁勘外, 欲望聖慈閔此一方久罹凶害, 亟詔有司毋得觀望, 嚴行究治, 依法施行, 以爲遠近四方守臣貪殘不法之戒. 須至奏聞者.

 

순희 8에 수납한 추묘 잡미는 매년 10월 보름이 지난 다음에 거두어 들입니다. 당중우는 사호인 조선덕을 위임하고, 그를 수납관으로 파견해서 공공연하게 손실분을 더 걷고[倍取合耗], 되질을 높게 해서[高帶斛面] 보름이 가기 전에 조선덕은 이미 납부할 잡미의 수를 다채웠다고 보고했습니다. 11월이 되자 당중우는 백성들이 미납한 잡미에 대해 법을 어기면서 값을 올려 일률적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백성들은 모두 싼 값에 쌀을 내어 팔고는 비싼 값으로 계산한 돈을 관에 납부하느라 군 전체가 모두 괴로워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환산한 쌀값을 독촉하면서 다시 조정의 상급 기관에서 잠시 독촉을 유예하라는 지휘를 돌이켜보고 백성을 구휼하지 않습니다. 거두어 들인 돈은 비록 적본고에 들이고 서류도 첨부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공사고에 들였다가, 교묘한 명목을 만들어서 사적인 용도로 지출합니다. 바라건대 관리를 주에 파견해서, 관련된 사람들에게 작년에 잡미를 돈으로 환산해서 수납한 날짜와 수량을 갖추어 보고토록 감독하고, 백성들을 구휼하지 않고 한결같이 돈만을 모은 사실을 파악하게 하십시오.

 

淳熙八年受納秋苗糙米, 每年是十月半後間開場, 仲友信委司戶趙善(3-732), 羞爲受納官, 公然倍取合耗, 高帶斛面, 不半月間, 善德已申所納糙米數足. 方十一月, 仲友將人戶未納糙米違法高價一倂折錢, 人戶盡用賤價糶米, 高價納官, 一郡皆以爲苦. 至今追催所折米錢, 更不顧恤朝廷上司時暫住催指揮. 其收到錢雖入於糴本庫收附, 多是關入公庫, 巧作名色, 支破私用. 欲乞委官到州, 監合干人供具去年折納糙米月日石數, 見得不恤民力, 一意取錢實迹.

 

순희 8(서기 1180) 봄에 본주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 현에서 당연히 진제해야할 백성들의 성명을 조사 기록했지만, 그들 모두에게 두루두루 물자를 공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중우는 오히려 아전인 이회(李迴)를 파견해서 향사들을 강제해서 정세를 누락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도록 했고, 여러 향사들은 이 기회를 틈타 폐단을 만들어 숫자를 증감시켰으며, 간사한 계책을 만들어 지금까지 하소연이 그치질 않습니다. 매 현마다 수 천 명에 이르렀는데, 대부분 사실에 어긋나고, 예년에 비해 다섯 현의 정산견이 수 천 필이 증가했습니다. 두 해 사이에 하세인 화매견을 수납한 것은 70%가 못되는데, 오히려 비싼 값으로 환산해서 이로 인해 가난한 백성들은 납부할 돈도 없는데, 정세는 증가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한 주의 끝없는 폐해가 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관리에게 맡겨 다시 사실을 조사하게 해서, 속히 줄여 주십시오. 당중우는 증가시켜 거둔 정전을 모아놓고서는 경사로 발송하지도 않았으니 장차 어디에 쓰려는지 모르겠습니다.

 

淳熙八年春, 本州荒歉, 抄箚諸縣合賑濟人戶姓名, 散給未嘗周徧. 仲友却專委人吏李迴乘勢盛勒鄕司儧具隱落丁稅之人, 抑勒諸鄕司乘此作弊增減, 成其姦計, 詞訴至今不已. 每縣添至數千人, 多是失實, 比常年添增五縣丁産絹數千匹. 在兩年中, 納夏稅和買絹未及七分, 却幷高價折錢, 因及小民, 無錢可納, 增起丁稅, 以無爲有, 爲一州無窮之害. 欲乞委官再行審實, 早與除豁. 其所取到添丁錢幷不曾起發, 不審將作何用.

 

공사고는 원래 술을 파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귀정인이 늘어난 때문에 다소간의 공급전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당중우는 부임한 이래로 이것을 명목으로 삼아 공사고에서 매일 생주(生酒)를 팔아 180여 관을 벌어들였고, 자주(煮酒) 역시 이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하루에 300관을 평균으로 해서, 한 달에 9,000, 일 년이면 100,000여 관이나 됩니다. 게다가 술을 만드는 쌀과 보리 따위의 곡물은 창고의 여유분에서 가져다 쓰고서 술을 만들어 팔아서 얻은 이익금은 태반을 공사고의 문서에 기록하지도 않고 착복 하였읍니다.

 

公使庫自來不許賣酒, 緣添歸正人, 合支些小供給錢. 仲友到任以來, 以此爲名, 公庫每日貸賣生酒至一百八十餘貫, 煮酒亦及此數. 一日且以三百貫爲率, 一月凡九千貫, 一年凡收十萬餘貫. 其所造酒米麥之屬, 旣幷取於倉庫羨餘, 而所收息錢太半不曾收附公使庫錢曆, 幷是入己.

 

부임한 이래로 공사고에서 술을 판 금액이 이미 많았는데도, 병관(兵司)과 위사(尉司)들을 독촉하해서 날마다 누룩과 술을 빚고, 나미(糯米)와 나곡(糯穀)을 내다 파는 사람을 붙잡게 합니다. 이를 범한 집안은 주변의 네 이웃과 함께 모두 재산을 몰수해서, 자신이 만든 포상 제도의 (운영에) 충당합니다. 범법한 내용이 겨우 승이나 합 정도 밖에 되지 않아도 재산의 몰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두 해 사이에 2,000여 집안이 파괴되었고, 그 사이에 오래도록 감옥에 갇혀서 병에 감염되어 죽은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범법 행위가 아주 보잘 것 없음에도 모두 사사로운 뜻에서 나와 글월로 법을 농단하며 죄를 뒤집어 씌워 병사 여종(廬宗)의 경우처럼 징역형이나 유배를 보냅니다. 모든 군의 군민들이 원한을 가져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3-733)自到任以來, 緣公庫賣酒錢額旣高, 督責兵官尉司逐日捕捉私造洒麴及糶糯米糯穀者. 所犯之家與四鄰盡是籍沒貲産, 以充自立賞錢格. 所犯止於升合, 亦不能免. 兩年中, 破壞二千餘家. 其間久繫囹圄, 染疫而死者甚多. 所犯甚輕, 幷出私意, 文致其罪, 至於徒配, 如兵土廬宗之類. 闔郡軍民冤恨, 無一日安迹.

 

공사고의 수입은 과거의 사례에 의하면 현재의 관원에게 매월 공급하거나 연회의 비용따위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2년 이래로 오히려 적본고의 돈을 내다가 군자고에 들였고, 군자고에서 내다가 공사고에 넣어서 공급하는 데 지출했습니다. 공사고의 돈이 이미 풍부한데도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 먹여주고 전별한다는 것을 명목으로 삼아, 많게는 500관에서 적게는 수 십 관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공고수분(公庫手分) 마징(馬澄)에게 맡겨두고, 서표사 양남은 거짓으로 서차를 만들어 관원에게 보내는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끝나면 오히려 택당으로 들여 넣습니다. 또 그 와중에 무주의 친척, 예를 들어 처의 친형인 하지현(何知縣)하교수(何敎授), 그 자식의 장인인 조선교(曹宣敎), 고종 사촌[表弟]인 고선교(高宣敎) 등 매우 많은데, 군의 숙소에 머물게 되면 앞 다투어 뇌물을 받고, 이것으로 자주 연회를 열면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며, 연달아 몇 개월을 머물고, 여행을 떠나게 되면 전별한다면서 각각 수 백, 수 천을 주어 보냅니다. 작년 11월에는 그의 둘째 아들이 며느리를 보게 되자 휘장과 장막을 공급하고, 자주빛으로 물들인 능라명주가 무려 수 백여 필이었으며, 시종들의 의복이 수 백 령이요, 노래하는 기생의 의복도 십물고(什物庫) 육간(陸侃) 공사고의 돈에서 지출했으며, 당중우의 사가가 있는 무주에 열린 채백포에 가서, 비싼 값으로 암화라(暗花羅)와 과자라(瓜子羅), 춘라(春羅) 3400필을 사고, 또 홍화 수 백 근을 사며, 본주에서 사들인 자초 1,100근을 매일 염호들을 택당 및 공사고에 데려다가 자홍으로 물들였습니다. 기생 40여 명은 도행수(都行首)인 엄예에게는 진홍색의 암화라를 나누어주고, 나머지 행수들에게는 과자라를 나누어 주었으며, 그 나머지에게는 춘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각 기생마다 진홍색의 대수피자(大袖帔子)배자(背子)홍군(紅裙)삼단(衫段)위자(幃子)를 각각 한벌씩 주었습니다. 온 주가 깜짝 놀랐고, 자고로 주의 지사가 기생을 위해서 옷을 지어 준 경우가 없었습니다. 명목과 건수가 일치 하지 않고 이 법을 어긴 것이 이와 같으며 모두 애비와 자식이 분수를 넘어서면서 이런 식으로 기생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진홍과 자색으로 물들인 물건과 물건들은 모두 무주의 사가의 채백포로 보내서 판매합니다. 그 자식의 혼인축하연은 달을 넘기고 내외의 인척들이 일문(一文)이상의 액수면 모두 공사고에서 내어다 씁니다. 그 기생들에게는 올 여름에도 또 각각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백(紗帛)으로 만든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公庫所入, 舊例幷支見任官員逐月供給及宴會之屬. 自兩年來, 却以糴本庫錢撥入軍資庫, 軍資庫撥入公使庫, 以支供給. 公庫之錢旣富, 乃巧作名色, 以饋送爲名, 多至五百貫, 少至數十貫, 專委公庫手分馬澄支行, 及書表司楊楠僞作書箚, 送與官員, 封角了當, 却供入宅堂. 又其間婺州親戚如妻之親兄何知縣何敎授, 其子之妻父曹宣敎, 其表弟高宣敎者甚多, 止宿郡齋, 爭受關節, 以此頻作宴會, 無不預坐, 留連敷月, 臨行饋送各以數百千. 及去年十一月, 其次子娶婦, 凡供帳幕帟, 染破紫綾羅絹凡數百匹. 從人衣衫數百領, 樂妓衣服幷是什物庫陸侃支公使庫錢, 往仲友私家婺州所開綵帛鋪高價買到暗花羅幷瓜子春羅三四百匹, 及紅花數百斤, 本州收買紫草千百斤, 日逐拘繫染戶在宅堂及公庫變染紅紫. 其妓弟四十餘人, 都行首嚴蘂分眞紅暗花羅, 餘行首分(3-734)瓜子羅, 其餘分春羅. 每人分俵眞紅大袖帔子背子紅裙衫段幃子各一副. 一州驚駭, 自來未嘗有知州爲妓弟製造衣服. 名件不一, 違法如此, 盡是父子踰濫, 以此取媚. 其餘所染到眞紅紫物帛, 幷發歸婺州本家彩帛鋪貨賣. 其子會親宴集經月, 姻族內外, 一文以上皆取辦於公庫. 其妓弟今夏又分紗帛衣, 名件幷如前.

 

당중우는 오로지 사호 조선덕에게 만 공사고를 겸하여 관장토록 위임했고, 앞뒤로 멋대로 비용을 가져다 썼으며, 아울러 응당 파해야 할 명목과 조례가 없습니다. 조선덕은 재임 기간이 차자 마침내 은밀하게 계책을 올려 쌀과 누룩 등의 물건을 산다는 명목을 만들어 금년 2월 상순 하루 만에 돈 20,000관을 지출해서는 모두 자기 앞으로 넣어버렸습니다 아울러 다른 곳의 문서에도 증빙하고 조사할 만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仲友專委司戶趙善德兼管公庫, 前後妄自支使, 幷無合破名色條例. 善德將滿, 遂密獻計, 以收買米麴物料爲名, 於今年二月上旬一日之間支錢二萬貫, 皆是入己, 幷無他處簿書收附證照.

 

사호 조선덕은 적본고를 겸하여 관리하면서, 금년 2월 상순에 갑자기 100,000여 관을 지출했습니다. 전운사가 관리를 파견해서 점검하려했는데 또 다른 창고로 옮겼다는 명목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항목의 돈은 나중에 기발하는 것도, 보관하는 것도, 하락(下落)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司戶趙善德兼管糴本庫, 今年二月上旬, 忽支落十餘萬貫. 以轉運司差官點檢, 且欲移寄他庫爲名. 此項錢後來卽不見起發, 亦不見拘收, 幷無下落.

 

당중우는 아전 정진(鄭榛)진충(陳忠)에게 재부사의 일을 전담시켜 관부에 들어오는 것은 그 사이에 상서성과 여러 창고와 상관없이 거두어들인 것은 모두 별도의 명목을 만들어 지출하고, 사람을 외주에 보내어 은자를 사게 합니다. 그리고 거두어 들인 것은 장차 어디에 쓰는 지를 알 수 없습니다. 또 본주에서 은을 사들이는 장터를 설치해두고, 그곳에서 날마다 포호(鋪戶)들을 감독 구속하고, 조금이라도 기한을 어기면 중죄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이 때문에 공사고에서 술을 팔아 모은 돈을 내어다 은을 사들이고서도 장부에는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이보다 앞서 사호 조선덕과 두 아전이 함께 모의해서 폐단을 만들어내면서 수시로 공사고에서 위문과 포상[犒賞]을 명목으로 돈을 지출해서 뇌물을 뿌리는데 조선덕 한 사람이 한 해에 23,000민 정도입니다. 돈과 물건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모래를 쓰는 것보다 심한 데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두 아전이 지출한 것 역시 수 백 관이나 됩니다.

 

仲友專委人吏鄭榛陳忠充財賦司, 凡官賦所入, 其間有不該係省及諸庫收附者, 盡是別作名色支破, 差人往外州買銀子. 及收到來, 卽不知將作何用. 及就本州置買銀場, 逐日監繫鋪戶, 稍違限期, 無不重斷. 多是以所賣公庫生酒錢支買, 不曾附曆. 先是, 司戶趙善德及二胥吏同謀作弊, 逐時於公庫以犒賞爲名, 支錢遺賂, 善德一歲至二三千緡. 其妄用錢物, 甚於泥沙, 不可明說. (3-735)其兩吏所支, 亦數百貫.

 

당중우는 관청에 앉아 사장을 수령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간간히 백성들이 하소연한 내용을 비판할 경우에는 그들의 장계를 모두 응포(應褒)임목(林木)에게 접수토록 하고, 도연히 택당에서의 판결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냈읍니다. 이 모든 경우 자식들과 함께 (택당에) 앉아서, 판결문을 의논하면서 그들 부자간에 간혹 쟁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택당을 드나들고, 공공연하게 청탁했는데, 매 사에 모두 정해진 가격이 있어서 많은 경우에는 수 천 민에 이르렀습니다. 또 옥관들이 갖가지로 착취하는 것을 방임해서 백성들의 원한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仲友少曾坐廳受領詞狀, 間有判下人戶論訴, 皆係應褒林木接受, 忽自宅堂傳出. 盡是子弟同坐, 商議判詞, 其父子或自相爭執. 弟妓早晩出入宅堂, 公然請囑, 每事皆有定價, 多至數千緡. 又縱獄吏百端乞覓, 民間冤苦, 不可勝言.

 

당중우는 부임한 이래로 본래 성질이 성범죄 등의 사건을 공적으로 처리하기를 좋아해서, 혹은 고발장의 첫 사건이 자신과 관계가 없거나, 혹은 남녀의 물란한 일들의 성격이 애매모호하거나, 혹은 승려나 도사가 여인네와 원수지간이 되는 등의 사건을 모두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이들 모두에서 대해서는 샅샅히 파헤치고, 아울러 옥관의 심문관들이 심문한 내용을 신뢰하지도 않고, 스스로 귀화원 안에 있는 정자나 숙소, 및 택당 뒤에서 열린 연회 자리에 데려다 놓고 친히 심문을 하면서, 말이 상스러워 이졸들도 듣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면전에서 그가 형벌 가운데 지극히 무거운 것을 받아야 한다고 법률책을 보여주면서, 기생과 심복인 아전, 주지 향승 등과 함께 안팎으로 서로 통해서, 함께 청탁을 받고 뇌물을 챙긴 것이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이며, 이 역시 자식들의 전결 사항이었습니다. 뇌물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미 석방했더라도 다시 체포해서 구금하고 형벌의 명목을 가중시켰습니다. 충분히 뇌물을 바친 사람은 형벌의 명목이 비록 무겁더라도 판결이 난 뒤에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판결을 기각하는 일이 끊이지 않읍니다. 예를 들어 승려인 경유(景猷)가 성범죄를 범했고, 도사인 축원선(祝元善) 역시 그 사건에 관련되었는데, 경유는 부유해서 부담시킨 뇌물이 아주 많았는데, 원하는 만큼 뇌물을 바치지 않자 그의 의발과 재산등을 모두 몰수해 버렸습니다. 축원선은 서하지궁인 이씨 성을 가진 자로 고금()을 연주하며 택당을 드나들었습니다. 먼저 많은 뇌물을 재빨리 올려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앞서서 명을 내려 방면하고 끝내는 단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승절(李承節)의 처는 응양이 성폭행했는데, 이것은 외조카가 외숙모를 성폭행한 것이요, 소작인이 지주의 부인을 성폭행한 것도 관련된 사람이 10여 명이 됩니다. 판결을 내릴 때에 2,000민을 뇌물로 받고는 이유없이 풀어주고는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인 황사룡(黃士龍)황일신(黃日新) 등은 자신들의 아내를 바꾸어가며 노는 등 추잡함을 말로 다할 수 없는데, 이런 일들은 스스로 가져다가 친히 심문했습니다. 이미 뇌물을 받고는 지금까지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분명한 것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仲友自到任來, 本性喜引致姦私公事, 或告首事不干己, 或幃箔曖昧不明, 或僧道與人有冤, 幷行受領. 皆欲窮究根底. 幷不憑信獄官推司所勘, 自引歸花園中亭館及宅堂後宴坐去處, 親自鞠問, 語言穢媟, 吏卒羞聞. 當面露示其合該刑名至重之意, 其弟妓與心腹人吏住持鄕僧等, 內外相通, 同共請托, 取受貸賂, 不可勝計, 幷是子弟專決. 其所諾不副者, 雖已釋去, 復行追繫, 增其刑名. 所需旣滿者, 刑名雖重, 結案之後, 平白不斷. 如僧景猷犯姦事, 道士祝元善亦預. 景猷富厚, 責賂甚重, 不能應其所需, 則籍沒其衣鉢莊産之屬. 祝元善因栖霞知宮姓李者以彈琴出入宅堂, 首以厚賂徑達, 未斷間先令放出, 竟不斷罪. 李承節之妻爲應楊所犯, 乃外甥犯從舅母, 或佃者犯主母, 干連十餘人. 臨斷時, 得二千緡, 平白不斷. 富室黃士龍黃日新更易其妻, 穢不可言, 幷自引(3-736)上親勘. 旣受其物, 至今不斷. 凡此等事皆顯然, 人所共知者.

 

두 옥사를 판단하던 날이면 죄수를 구금했다가, 갖가지로 모함하면서 옥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용납지 않고, 반드시 날마다 자신의 청사에 와서 자신의 뜻을 받들도록 했고, 죄의 경중과 고하를 매사에 대부분 법을 어기면서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금당한 사람이 많고, 죽음에 이른 사람도 100여명이나 되는데도 모두 불쌍히 여기며 돌보아 주지도 않습니다.

 

兩獄直日, 收禁罪囚, 羅織枝蔓, 不容獄官依法裁處, 須令逐日過廳取禀己意, 以爲輕重高下, 每事多是曲法枉斷. 緣此拘繫旣多, 致死百餘人, 全不顧恤.

 

당중우는 향리에 어상포를 열고, 작년에 장사치가 상해(鯗鮭)를 한 배에 싣고 왔는데, 수 백 광주리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주의 백성들이 살 수 없도록 하고, 아울러 스스로 낮은 가격에 배를 사서, 자신의 본가에 귀속시키고는 내어다 팔았습니다. 아울러 본주의 병급선을 보내 운송하게 했습니다. 기타의 해물에 대해서도 모두 이런 짓이었고, 지금까지 매 시절마다 운반선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仲友在鄕開張魚鯗鋪, 去年有客人販到鯗鮭一船, 凡數百篰, 更不容本州人戶貨買, 幷自低價販般, 歸本家出賣, 幷差本州兵級般運. 其他海味, 悉皆稱是, 至今逐時販運不絶.

 

당중우는 부임한 이래로 글자파는 기능공을 모아서 작은 청사 옆에다 작은 글자의 부집(賦集)을 판각하게 하고, 매 부집마다 2000도를 판각하게 했습니다. 판본이 이미 완성되면 배를 통해 자신의 본가에 있는 서방으로 옮겨다가 팔았습니다. 첫 번째로 간행한 판본들이 모두 팔리자, 지금 또 기능공을 모아 한 번 더 간행하고 있습니다. 재료와 음식 지묵 따위들은 모두 관청 돈을 내어다 씁니다. 또 이 기세를 틈타 꽃문양을 조각한 판을 만들고, 염색한 무늬를 입힌 판을 간행한 종류가 수 십 편이었는데, 자신의 본가의 채백포에 귀속시키고는 비단을 염색하는 용도에 충당합니다.

 

仲友自到任以來, 關集刊字工匠在小廳側雕小字賦集, 每集二千道. 刊板旣成, 船運歸本家書坊貨賣. 其第一次所刊賦板印賣將漫, 今又關集工匠又刊一番. 凡材料口食紙墨之類, 幷是支破官錢. 又乘勢雕造花板, 印染斑襭之屬凡數十片, 發歸本家綵帛鋪, 充染帛用.

 

당중우는 병기를 수리하고 제작한다는 명목으로 전후로 소양의 가죽과 천산갑과 생사를 사서 활의 현을 만든다고 하면서 지불한 관전은 이루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소양의 가죽을 사오는 것은 아주 적은데 들어간 비용은 되돌아오질 않습니다. 사들인 생사 역시 활의 현을 만드는 데 소요된 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가의 채백포에 귀속시켜 비단을 짜서 팝니다.

 

仲友因修造兵器, 前後發買牛羊皮穿甲及生絲打弓弩弦, 支破不可勝計. 其牛羊皮買來甚少, 錢亦不歸. 所買生絲, 除量支作弓弩弦用外, 幷發歸本家綵帛鋪機織貨賣.

 

당중우는 병기를 수리 제조한다는 명목으로 정밀한 철갑 수개를 만들고, 활과 칼, 창 등을 수십개 만들어서는 택당에다 들였는데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仲友又因修造兵器, 自造精細鐵甲數副, 及弓弩刀槍各十數件, 收人宅(3-737), 不知將作何用.

 

본주에 새로 지은 보은사에는 원래 주지승이 있었는데, 다른 죄목으로 무고해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향승인 개등에게 이곳의 주지가 되도록 청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택당을 출입하면서 권세가와 교통합니다. 다섯 현의 승려와 절간이 거의 전부 주지를 바꾸었는데 모두가 개등이 보증하고 파견을 구한 자들로서, 함께 돈을 받고 팔았는데, 곳곳마다 반드시 수백민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는 모두 무주의 부유한 승려들이었는데 근래에는 응세영(應世榮)이란 자가 있어서 사호 장계을 만들어 진달했는데, 그 즉시 첩지를 내리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소인배들이 군정를 어지럽히는 것을 용납하는 꼬락서니가 모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本州新報恩寺元有住持僧, 誣以他罪逐去, 却請鄕僧介登來此住持, 早晩出入宅堂, 傳度關節. 凡五縣僧寺, 易換住持幾遍, 盡是介登保明乞差, 通同接受貨賣, 每處必數百緡. 其中皆是婺州富僧, 近又有應世榮者, 亦作士戶狀陳乞, 卽時給帖. 其無忌憚, 容小人紊亂郡政, 一至於此.

 

당중우는 부임한 이래로 법을 어기며 상병을 불러 모으면서, 한 명당 일정한 값을 매겨서 외채의 병사인 경우 100, 성에 있는 병사는 3050관 정도를 받고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아래로는 학원을 지키는 자와 수합의인(修合醫人), 비석을 조각하고 판각하는 기능공, 기생과 주방의 일꾼까지 모두 정사에 끼어들고 청탁했습니다. 작년 7월에 외채의 병사가 주를 경유해서 장계를 보낸 일이 있었는데, 병사 주영이 선거현(仙居縣) 현승인 양호에게 돈 1,000관을 주면서 당중우의 관청을 지키는 하급관리에게 청탁해서 주()의 군사 10명을 옮겨달라고 청탁한 일을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중우는) 비록 유사에게 이 일을 송부했지만 돈이 이미 자기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증명할 수 있는 장계와 공문이 있습니다. 만일 당중우가 부임한 이래로 군적에서 빠진 상병인의 수를 추려낼 수 있다면 받은 돈의 액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仲友自到任以來, 違法招剌廂兵, 每一名必立定價, 外寨兵士一百貫, 在城兵士止三五十貫. 下至學院子修合醫人, 刊碑刊版工匠, 弟妓廚子, 各得干預請求. 去年七月間, 有外寨兵士經州下狀, 告論兵士周榮託仙居縣丞楊浩齎錢一千貫, 囑本官廳子轉求刺軍十名事, 雖送有司, 緣錢入己, 竟不追究, 有案狀可驗. 若刷具仲友自到任以來刺過廂兵人數, 可照所受錢數.

 

본주에서 향을 파는 아인인 응세영이란 놈은 교활한 소인배인데, 집안의 재물이 조금 많다는 것 때문에 가까이 끌어다 두었습니다. 과거에 당중우를 위해 생사(生祠)를 건립해 주었는데, 당중우는 그를 끌어다 주빈으로 삼고는 함께 송을 지어 찬양하고 몸소 송문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응세영은 비석에다 (당중우에 대해) 과장된 내용을 새기고 이로 인해 허장성세를 부리며 택당을 출입했습니다. 당중우는 완전히 이 사람을 신임하고 심복을 삼았습니다. 풍속사범과 양조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모두 응세영이 발안한 것을 따라 당중우는 곧 임해현 현승에게 병사 수십명을 데리고 가서 체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매번 한결같이 주군의 일처리가 이러하니 전군이 웅성거리며 어지러워졌습니다. 기타 사단을 만들어내고 사사로운 원한을 고해바치며 일반인을 모함해서 무거운 형법에 매이게 한 것에 관한 일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판단하는 것이 모두 응세영의 뜻에서 멋대로 나오는 것이니, 완전히 주군의 관원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대부로서 선량한 사람이더라도 능멸을 당하는 일이 있으니, ()의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며 화근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 놈이 손에 넣은 재물은 앞뒤로 계산할 수 조차 없으며, 일마다 벌어들이는 것은 반드시 당중우의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만일 유사에게 송부하여 그 범죄의 실상을 조사해서 멀고 험한 곳으로 유배를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향리의 선량한 선비들을 모함하고 해친 끝없는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本州販香牙人應世榮姦猾小人, 因其家資稍厚, 左右引致. 以曾與仲友建立生祠, 乃延爲上客, 與之頌贊, 親自題寫. 世榮乃刻石誇張, 因此妄作聲勢, 出入宅堂. 仲友專一信委, 爲心腹爪牙, 凡首姦獲酒, 盡是世榮發之, 仲友却令臨海縣丞將帶兵卒數十人追補. 每一如此, 闔鄙搔擾驚走. 其他挑起事端及報其私冤, 羅織平人, 寘於重憲, 不可勝數. 所斷輕重, 幷出世榮己意, (3-738)無州郡. 雖士大夫善人之家, 亦被凌衊, 郡人指爲殃禍. 其人取受, 前後不可計數, 每事所得, 必與其子弟分受. 若非送有司勘其情犯, 編配遠惡去處, 何以贖陷害鄕土善良無窮之罪!

 

임해현 현승 조격은 당중우 큰아들 처가의 친척인데, 사람됨이 흉포하고 탐욕스러워 거리끼는 것이라고는 전연 없습니다. 당중우가 부임한 이래로 당중우와 가까운 인척이라는 점을 믿고 권세를 부려대며, 동료 관리들을 능멸하고 아전들을 닥달했습니다. 사대부들에 대해서도 현임이든 다른 곳에서 부임해 왔든지를 불문하고 그에게 무고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그의 마누라가 관청을 출입했는데 날마다 추악한 소문이 온 군에 퍼져나갔으며, 공공연하게 시도 때도 없이 택당을 드나들고, 간혹 문간방까지 들어가 권세가와 교통하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뇌물을 긁어 모았습니다.

아울러 당중우 큰아들의 장인인 조선교는 조격과 사촌지간인데, 조격의 집안과 왕래하고 함께 군정에 간여하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습니다. 당중우 동생의 며느리, 딸자식, 며느리 조카 등등은 시도 때도 없이 조격의 집안을 드나들며 놀고 먹는데 문란하고 무례하여 못하는 짓이 없으면서도 염치라고는 전연 없습니다. 조격은 날이 갈수록 멋대로 하는 것이 더욱 심해서 매년 관물을 수납할 때에 매번 자신이 파견되어 그 일에 관여하기를 청해서 갖은 방법으로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백성이 납부한 관물에 대해서 비단은 마구 문질러서 원단이 상하게 하고, 면자를 말리는 것을 혹 한 달여를 넘기게 하고, 쌀과 보리는 반드시 10일 여를 밖에 방치해 두게 하며, 또 감가상각용의 미곡을 많이 징수했는데, 백성들의 억울함은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간악하고 교활한 하급관리가 문득 권세를 빙자해서 사민들을 착취한 것에 대해서, 전형을 밝게 바로잡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臨海縣丞曹格係仲友長子妻黨, 其人凶暴貪婪, 全無忌憚. 自仲友到任, 倚恃至親之故, 妄作聲勢, 凌侮同官, 捶撻胥吏. 凡士大夫, 不問見任寄居, 無不遭其譖訴. 以其妻出入郡齋, 日有醜惡之聲傳播一郡, 公然不時出入宅堂, 或入其子舍傳度關節, 百端取受. 幷仲友長子之妻父曹宣敎者, 卽曹格之堂兄, 往來曹格之家, 通同干預公事, 全無顧藉. 仲友弟婦兒女婦姪不時往曹格之家飮燕, 媟狎無禮, 廢所不至, 全無廉耻. 其曹格日來縱橫尢甚, 每年受納官物, 皆干求差預, 百端阻抑. 人戶所納之物, 絹必挼拶令破, 綿子曬或經月, 米麥必十來日宿倉, 又多取合耗, 人之冤苦, 無所告訴. 似此姦猾小吏, 輒敢憑籍聲勢, 苦虐土民, 可不明正典刑!

 

당중우는 아들이 셋인데, 첫째는 사준(士俊)이요, 그 다음은 사특(士特)사제(士濟)이며, 또한 조카들도 몇 명이나 되며, 당중우를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부임한 이래로 손님을 접견할 때면 곁에 둘러서고, 공적인 일을 가져다 묻고 따질 때에도 주변에 둘러앉으며, 혹은 서리들과 뒤섞여 자리를 같이하여 이것저것 참견했습니다. 날인하여 공식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도 각자 자신의 뜻을 주장하여 그 아비가 쓰려는 내용조차 수용하지 않은 지경이었습니다. (당중우의 아들이나 조카들이) 대부분 미리 뇌물을 받아먹었는데도 그 아비는 그것을 그만두게 하지 않고, 공공연히 부정하게 뇌물을 수수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시비곡직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당중우 부자는 각각 어린애첩을 두었으며, 세 아들은 왕정, 심옥, 장선, 주묘, 심방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음식을 담은 그릇과 편지가 오가고, 인마의 행렬이 끊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태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당중우의) 자식들이 기생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손에 넣은 사람들이 있어서, 역시 그 사실을 덧붙여 장계를 올려 제형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仲友有三子, 長曰士俊, 次曰士特士濟, 及其甥姪數人, 隨侍來此. 自到任, 見客則立於屛側, 引問公事則環於坐隅, 與胥吏混立, 紛然干預. 有簽押決遣, 各出己意, 不容其父下筆. 多因賄賂先入, 其父不止, 明知有公受(3-739)其欺者, 是非曲直, 一切反戾. 其父子各據弟妓, 三子多出入王靜沈玉張嬋朱妙 沈芳之家, 盤合簡帖, 絡繹道路. 本州士民有得其子所與弟妓書簡受關節者, 亦曾連粘投狀, 訴于提刑行司.

 

당중우에게는 무주 인근 사람인 주사(周四)라는 인물이 있는데, 불놀이(放煙)를 잘하고, 그의 처는 바둑을 둘 줄 알았습니다. 당중우는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다가 주회(州會)를 벌이는 날을 만나면 기예를 선보인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 매번 공고의 돈과 술을 내어다 쓰는 데 계산해보면 십여 관 정도 됩니다. 전후로 지출한 돈의 합계가 약 100여 관입니다. 주사의 부인은 늘 택당을 드나들면서 바둑을 두는데 당중우는 오히려 불놀이꾼에게 바깥의 일을 염탐하는 짓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범죄나 금주법을 어긴 사건이 있으면, 역시 이 사람이 밖에 있으면서 찾아다니고, 조금이라도 여의치 않으면 그 즉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사이에 또 무주에 서 불러들인 글자와 비석을 파고, 불상을 조각하는 기능공 10여 명이 있는데, 관청의 방을 벽으로 막고 유숙시키면서 공고의 돈과 물건을 가져다가 먹여 살리는데 쓰고 밖으로는 민간을 염탐해서 분규를 만들어 내는 일을 전담토로 하였습니다.

 

仲友有婺州鄰近人周四, 會放煙火, 其妻會下棋. 仲友招喚來此, 遇作州會, 以呈藝爲由, 每次支破公庫錢酒計十除貫, 前後支過錢約數百貫. 妻常出入宅堂下棋, 仲友却委放煙火人探聽外事. 如犯姦首酒等事, 亦是此人在外邀求, 稍不如意, 卽時挑發. 其間又有在婺州喚到刊字碑塑佛工匠十餘人, 璧截都治堂屋安歇, 支破公庫錢物供贍, 專是在外探剌生事.

 

당중우가 부교를 만들어 설치하면서 쓴 비용은 거의 10,000관에 이릅니다. 다섯 현의 백성들을 몇 달 동안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명목이였으나, 부교가 완성되자 전담 관리 한 명을 두고서는 역승을 거둔다는 것을 명목으로 내세우면서 지나 다니는 선박을 가로막고, 사흘이 지나서야 한 번씩 지나가도록 풀어주었습니다. 갖가지로 가로막고 수색하면서 공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항목을 속히 아뢰어서 금지시키도록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본 주에 세금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격이 되어서 후대에 해로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 각박한 관리가 나오면 이로 인하여 징수할 세금의 명목과 액수를 증가시킨다면, 한 두명의 관리들이 그대로 인습적으로 따르면서 반드시 금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이해관계가 크게 걸린 일입니다. 부교는 완성된 지 채 1년도 못되었는데도 이미 역승으로 거두어 들인 돈이 2,500여 관이나 됩니다. 현재 회계 문서가 있으니 살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仲友造置浮橋破費, 支萬餘貫官錢, 搔擾五縣百姓數月方就. 初以濟人往來爲名, 及橋成了, 却專置一司, 以收力勝爲名, 攔截過往舟船, 滿三日一次放過, 百端阻節搜檢, 生出公事不可勝計. 此項若不早與奏聞, 行下廢罷, 却是本州添一稅場, 遺害無窮. 向去復有掊刻之人, 因而增添收稅課額, 若一兩政循襲, 必不肯廢. 此大係利害, 橋成未及一年, 已收過力勝錢二千五百餘貫, 見有簿曆可照.

 

당중우는 탐욕스럽고 부끄러움을 몰라 평소부터 겸손하단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직에 오른 초기에 때 마침 공사고에 이전 태수가 모아 놓은 관전 10여 만 관이 있는 것을 알고서 마침내 석권하려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활한 수하의 신료인 요순경(姚舜卿)을 감관으로 뽑고, 공고의 수분인 마징(馬澄)과 함께 밤낮으로 손을 맞추어 몰래 음모를 꾸며서 공고의 여러 가지 명목의 공적 자금을 교묘한 명목으로 지출하고, 현금을 관회로 바꾸고는 대바구니에 담아 사택에다 모아두며, 이 보다 앞서 그 자식에게 명을 내려 순서대로 책자를 만들어 복물을 부담지우고서는 결재해서 귀속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돈이 전후 거의 10,00여 민이나 되는데 모두 실질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또 진홍색의 비단 등을 염색하면서 거의 수천 필이나 되는 데 모두 관전을 썼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쓴다는 명목으로 돈을 내어다 쓸 때는 재화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삼았습니다. 기타 중요하지 않은 물건도 종종 이러한 명목으로 삼아 사들였습니다. 바라건대 요순경마징 및 장설고의 전지 육간(陸侃)을 붙잡아다, 청렴강직한 관사에게 보내 심문케하시면 곧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미 관직이 바뀌어 고향에 돌아갔는데, 행장 또한 수백여 개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 나머지는 알 만 합니다. 또 장씨 성을 가진 조각기능공이 있었는데, 관회를 위조한 일이 발생해서 영강현에서 사람을 보내 몰래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당중우는 갑자기 병졸들에게 명령해서 빼앗아오라고 하고서는 도리어 (영강현에서) 파견된 사람을 잡아다 옥에 넣고는 결박 구타했습니다. 영강현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서 속히 제형사에게 품신하기를 본주(태주)에 첩지를 보내 장휘를 본주에 파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중우는 갑자기 이 사람이 죽어버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장휘는 여전히 태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중우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모두 이런 종류입니다.

 

仲友貪墨無耻, 素乏廉稱. 到官之初, 適見公使庫有前政積下官錢十餘萬貫, 遂有席卷之意. 乃擇姦猾使臣姚舜卿爲監官, 幷與公庫手分馬澄日(3-741)夕握手密謀, 將公庫諸色官錢巧作名色支破, 變轉官會, 幷用竹籠盛貯入宅, 輒先令其子節次作文字行李擔押歸. 前後幾數萬緡, 皆有實跡. 及染造眞紫色帛等物, 動至數千匹, 皆用官錢, 託以人事爲名, 逐旋發歸, 以爲貨賣之資. 其他不急之物, 往往稱是. 乞追姚舜卿馬澄幷帳設庫專知陸侃, 送淸强官司勘鞠, 便見著實. 今來旣得改除歸鄕, 行李亦數百擔, 他可知矣. 有雕匠姓蔣人, 因造假會事發, 永康縣差人密來擒捕. 仲友輒令兵卒劫取, 反將承羞人送獄絣打. 永康縣無如之何, 徑申提刑司, 牒本州發遣. 仲友輒作本人身死備申, 至今尙在本州. 其不遵法度, 皆此類也.

 

위 항은 통판과 사민들이 진술한 당중우의 죄상을 삼가 앞과 같이 조목으로 나눈 것입니다. 삼가 기록해서 아뢰오니 엎드려 어지를 기다립니다.

 

右其通判及士民所述仲友罪狀, 謹件如前. 謹錄奏聞, 伏候敕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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