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전자료/주자서

주자40

황성 2025. 8. 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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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급을 탄핵하는 주장 按黃岌狀

 

 

해제이 글은 소희 원년(경술, 1190, 61) 9월에 장주지사의 신분으로 광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교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랑 황급은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사적인 일에만 힘쓸 뿐 군대를 길러 도적을 잡고 때에 맞추어 납부하는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소홀히 하여 병사 100여 명이 기근에 시달리는 낭패를 당했다. 이와 같은 죄를 범한 황급에게 엄한 벌을 내려 관리가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군민을 구휼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계로 삼아야 한다.

 

 

본주에서 관장하는 해안의 성채에 순검 한 사람과 향토방위군[土軍土兵] 106인이 있는데 해마다 장포현의 인호들이 납부한 3,001석 다섯 되의 쌀을 떼어다가 성채 가까이에 있는 창고에 두고 오로지 현관에게 맡겨 그것을 납부하게 하고 토군의 한 달 식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일례로 한달 남짓이나 걸려서야 바야흐로 교납하는 일을 마치고 결국 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교납의 일을 담당한 종사랑 황급은, 어떤 사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채창에 이르러서 채 10일도 되기 전에 곧 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인호들이 운반하는 것을 구휼하지도 않고, 또한 과거에 운반해 와서 창고에서 반출을 기다리는 쌀에 대해서도 황급은 그 곳으로 먼저 가서 교납을 계속하지 않아서 5월 이후에는 많은 병졸들이 식량이 부족하여 주의 관청으로 가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본주에서는 여러 차례 재촉을 했지만 황급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차례로 본주에 분주하게 오가며 호소하였는데, 아주 불쌍하고 가엾어서 마침내 별도의 관전을 헤아려서 지급해 주고 계속해서 절하인호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쌀은 별도로 과거에 그 일을 담당했던 관리에게 위임하여 먼저 보냈고 본현을 감독하고 지출을 재촉하도록 했습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일이 오래되었는데도 매달 필요한 양을 헤아려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개 황급이 직무를 태만하고 소홀히 한 데에서 연유합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사적인 일에만 힘쓸 뿐 국가에서 군대를 길러 도적을 잡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때에 맞추어 납부도 하지 않아서 일체의 병사 100여 인이 기근에 시달리는 낭패에 이르렀으니 이는 실로 작은 일이 아니라 그 자의 관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죄임이 확실합니다. 본주에서는 마침내 87일에 황급을 용암현 주부인 적공랑 육괴의 보직으로 강등시켜 버렸고 또한 장계를 작성하여 상서성 이부와 여러 감사에 보고하여 (죄상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모두 최종 판결에 대한 회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요사이 618일 자로 이첩된 추밀원 차자를 살펴보니, 조청랑 왕수가 주청한 주군을 엄히 단속하여 궁수와 토군의 월급과 옷가지 식량을 그 달에 맞추어 지급하여 불쌍한 백성들을 습격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성지를 받들어 보니 그렇게 시행하라 하셨습니다. 본주에서 삼가 살펴보건대 앞의 신청과 지휘는 바로 본주에서 황급을 적발한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우러러 조정에서 군대를 위무하고 백성을 구휼하는 매우 절실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황급의 죄상은 감히 비밀스럽게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판단하시어 특별히 황급에게 엄한 벌을 내리시어 관리들이 자신의 직문을 태만히 하고 군민을 구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계가 되게 하십시오. 엎드려 칙지를 기다리겠습니다.

照對本州管下沿海寨巡檢一員, 土軍一百六人, 逐年截撥漳浦縣人戶苗米三千一石五升, 近寨置倉, 專委縣官就彼交納, 應副支遣土軍月糧. 例是一月餘日方得交畢, 結局回縣. 去年係委縣官從事郞黃岌, 不知有何私幹, 到寨未及十日, 卽便回縣. 旣不恤人戶搬運, 且令仍舊搬米前來倉所等候, 其黃岌又不前去地頭續爲交納, 遂至五月以後, 大軍缺食, 赴州陳訴. 本州累行催促, 其黃岌頑然略不介意. 本州爲見大軍節次奔走號訴, 殊可矜憐, 遂將別色官錢量行兌支, 仍截下人戶未納州米, 別行委官前去, 監督本縣催促支散. 至今日久, 未能按月支遣. 蓋緣黃岌怠慢不職, 專務營私, 不以國家養兵捕盜爲念, 不爲及時交納, 致得一寨土軍一百餘人饑餓狼狽, 實非細事, 委是難以存留在任. 本州遂於八月初七日將黃岌與龍巖縣主簿迪功郞陸槐對移, 及具狀申尙書省吏部幷諸監司照會訖, 並皆未蒙果決, 回降指揮. 今來伏覩符下六月十八日樞密院箚子, 施行朝請郞王銖論奏, 乞行約束州軍, 弓手土軍雇錢衣糧須管按月支發, 毋使侵擾細民, 奉聖旨依. 本州竊詳上項申請指揮正與本州按發廣岌事件一同, 仰見朝廷撫軍恤民, 丁寧深切之意. 所有黃岌罪狀, 不敢隱黙. 欲望聖斷, 特將黃岌重賜施行, 以爲官吏慢令廢職不恤軍民之戒. 伏候勅旨.

 

 

 

지용계현 옹덕광을 천거하는 주장 薦知龍溪縣翁德廣狀

 

 

해제이 글은 소희 2(신해, 1191, 62) 2월에 장주지사의 신분으로 광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자신의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관리를 추천하고 있다. 조봉랑 지용계현 옹덕광은 천품이 강직하고 재기는 노련하고 성숙하여 각종 소송이나 형사사건 그리고 세금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효성과 우애가 두터운 인물이니 특별히 승진 발탁하여 업무에 성실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의 모범으로 삼으십시오.

 

 

모관 모위 신 주희: 신은 외람되게도 성은을 입어 외진 군을 잠시 맡게 되었습니다. 관직에 부임한 이래로 오직 우러러 (폐하께서) 수령으로 부리시는 뜻에 걸맞기만을 생각했습니다. 생각건대 폐하의 덕과 뜻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본시 군수의 직분이지만, 속현에서 받들어 실행하면서 (제대로 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폐하의 덕과 뜻이) 백성들에게 미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일찍이 제현의 현령과 하급 관리들의 현명함과 그렇지 못함을 깊이 살펴서 공사를 등지고 사사로운 것을 영위하며 게으르고 직분을 잘 수행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해서는 탄핵하는 주장을 올리고 성지를 얻어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직에 임해서는 공정하고 부지런하며 확실히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또 어찌 말없이 폐하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엎드려 보건데 조봉랑지용계현 옹덕광은 타고난 자품이 강직하고 재기는 노련하고 성숙합니다. 혁혁하게 칭찬할만한 명성은 없지만 매사에 간절하게 백성을 사랑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현의 사무 가운데 커다란 핵심이 되는 세 가지에 대해 처리하는 것을 살펴보면 과연 (그 사람이 직분에) 걸맞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여겼는데, 형옥사송재부가 그것입니다. 현에서 해결하는 도형과 유형[徒流] 이상의 죄를 지은 사건은 해마다 수십 건에 이르는데, 신이 그 문서를 가져다 살펴보고서 그가 직접 조목을 작성하고, 자세하게 꾸짖고 따져 물어서, 반드시 죄인이 말을 다하도록 한 다음에야 그쳤다(판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사리원에서 다시 심문할 때에도 죄인은 끝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모두 현에서 심문한 내용이 사건의 실상을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러러 국가가 모든 옥사를 불쌍하게 여기는 뜻을 체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주의 네 읍 가운데 용계현이 규모가 커서, 소송 관련 서류가 하루에도 100여장이나 되며, 교묘하게 위조하고 욕하며 헐뜯는 등의 간사한 사기극이 난무합니다. 옹덕광은 일에 따라 판결을 처리하면서 하루 종일을 보내고서 끝마치는데, 사람들이 그의 공정함에 감복했고, 길을 가다 잡혀 자유를 제한당하거나[知責] 집안에 연금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억압해서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송사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계현에 들어오는 세입은 가장 많고 복잡해서, 나머지 세 현의 수를 합친 것이 용계현의 80%도 되지 못할 정도이며 군의 경비도 용계현에 의지해서 가져다 충당합니다. 옹덕광은 침착하게 징수 업무에 임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즐겨 납부하고 관리들이 독촉하지 않으니, 이것은 쓰임에도 충분하고 백성을 여유 있게 하고 강제로 배당해서 수탈하는 근심도 없습니다. 그의 그 업무 처리[治行]를 살펴보면 거의 옛날의 훌륭한 관리[循吏]라고 할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모든 현의 관리들이 이와 같다면 국가의 덕과 은택이 가로막힐 것을 근심하지 않을 것이요, 생활의 터전에서도 다시 한탄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옹덕광은 같은 지방 사람인데 그의 효성과 우애는 친척 사이에 칭송받고 행실과 의로움은 향리에서 신뢰가 자자하다는 것을 저는 평소부터 알고 있었고 진실로 이미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년 동안에 그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살펴보아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다시 동향 사람이라는 혐의를 두지 않고, 이미 천거하는 격식에 비추어 승진 대상 속에 넣었습니다. 또한 생각건대 바야흐로 (큰아들이 죽는 집안의) 우환 때문에 사관지기를 청하였사오니 가까운 시일 안에 허락하신다면 곧 마땅히 지사의 직분을 그만두게 될 것이고, 덕광의 교체 기간도 또한 이미 멀지 않습니다. 후임자가 덕광의 어진 것을 저와 같이 상세하게 알지 못해서 우연히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킨다면, 어진 사람을 보고서도 천거하지 못한 죄[見賢不能擧]가 저에게 있게 될까 두렵습니다. 어리석은 제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저의 천거가 공론에서 나온 것임을 살피시고, 옹덕광을 특별히 승진 발탁시켜 실제 직책에 파견되는 것을 허락하시어 관리들이 업무에 성실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모범으로) 권장하신다면 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행일 것입니다. 삼가 기록하여 보고하고 엎드려 칙지를 기다립니다.

具位臣朱熹: 右臣叨被誤恩, 假守偏郡, 自到官以來, 惟思所以仰稱使令之意. 以爲布宣德意, 固爲郡守之職, 然苟屬縣奉行不得其人, 則無自而及於百姓. 故嘗深察諸縣令佐之賢否, 其背公營私廢弛不職者, 已嘗按劾具奏, 得旨施行. 其涖官公勤, 委有善狀者, 又豈敢黙黙而不以上聞乎?

臣伏見朝奉郞龍溪縣翁德廣天資剛直, 才氣老成, 不爲赫赫可喜之名, 而每有懇懇愛民之實. 臣嘗以縣事大要者三察其施爲, 知其果有可稱者, 刑獄詞訟財賦是也. 縣所解徒流以上罪, 歲率數十, 臣取其案牘觀之, 見其親畫條目, 委曲難問, 必盡囚辭而後已. 及州司理院再行審鞫, 而囚卒無異詞, 皆以縣之所鞫爲得其情. 是能上體國家哀矜庶獄之意也. 之四邑, 龍溪爲大, 理訴之牒, 日百餘紙, 巧僞詆讕, 姦詐百出. 德廣乃隨事處決, 終朝而畢, 人服其公, 未嘗有知責留禁之人. 是能使百姓無屈抑不伸之訟也. 縣所賦入, 最爲浩繁, 合三縣之數, 不足以當龍溪十分之八, 郡之經費, 賴以取足. 德廣乃從容應辦, 民自樂輸, 吏無追督, 是能足用裕民而無抑配科歛之患也. 攷其治行, 蓋庶幾乎古之循吏者. 竊謂若使凡爲縣者皆能如此, 則國家德澤不患於壅隔, 而田里之間亦不復有歎息愁怨之聲矣.

臣與德廣爲同郡人, 其孝友稱於宗族, 行義信於鄕閭, 臣素知之, 固已甚審. 至此一年, 察其所以施於有政者又如此, 故今不復以鄕曲爲嫌, 已照薦擧格令, 擧充陞陟員數. 又念方以災患, 乞奉香火, 朝夕得旨, 便當解罷, 德廣去替亦已不遠, 竊恐後來者知德廣之賢未能若臣之詳, 偶至脫略, 則在臣有見賢不能擧之罪. 臣愚欲望睿慈察臣所擧出於公論, 德廣特與陞擢差遣, 以爲官吏勤事愛民之勸. 臣不勝大幸. 謹錄奏聞, 伏候勅旨.

 

 

 

장관 육경임을 탄핵하는 주장 劾將官陸景任狀

 

 

해제이 글은 소희 5(갑인, 1194, 65) 5월에 담주지사의 신분으로 광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현재 담주의 금군 8개 부대를 관할하고 지휘하는 동시에 군병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팔장무공랑 육경임은 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업무를 경영할 능력도 없습니다. 육경임을 궁관으로 파견하고, 별도로 군사업무의 경력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그 직책을 맡게 해 주십시오.

 

 

모관 모위 신 주희: 살펴보건대 신이 외람되게 성은을 입어 변경의 지방을 떠맡게 되어 이번 달 4일에 담주에 도착해서 직무를 교대하였습니다. 본 주에 주둔하고 있는 동남 제8장무공랑 육경임이 먼저 와서 저를 방문했는데, 이 사람[本官]은 병환을 앓아 여위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 출신을 살펴보니, 범사(泛使)로 나라에 들어와 유내에 들었고 복무 년한을 줄여가며 음직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파견되어 역임한 일은 단지 장무[염철 등을 전매 관리하는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었을 뿐 원래부터 군사적인 업무를 경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맡은 것은 담주의 금군 8개 부대를 관할해서 지휘하고 군병을 뽑는 일인데, 거의 1,000여 명에 달합니다. 정력이 쇠퇴하지 않고 군사적인 업무에 통달한 군관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훈련시키고 교열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본 주가 관할하는 곳에는 차 생산지가 있고, 강 상류의 주군에 각각 오랑캐들이 사는 곳[溪洞]이 있으니, 또한 병관의 세력을 의지하여 억눌러야 합니다. 현재 호북의 오랑캐 도적들이 소주에 침범하였고, 이에 본 주에 주둔하고 있던 동남제8군의 부장인 황준의 부대를 차출해서 산 앞으로 보내어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담주의 장관이란 직책이 어떻게 요행이나 바라는 용렬한 부류들이 하는 일 없이 녹이나 축내고[尸祿] 병치레나 하면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자리이겠습니까? 아울러 신이 부임한 초기에 병관을 독려하고 군대를 훈련시켜서 간사한 도적들을 굴복시키고 도적을 제압하는 계획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육경임은 진실로 의지하기 곤란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특별히 지휘를 내리셔서 육경임을 궁관으로 파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별도로 군사 업무의 경력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셔서 그 직책에 충당하신다면 거의 군무가 해이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뢰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삼가 기록하여 보고하고, 엎드려 칙지를 기다립니다.

具位臣朱熹: 照對臣誤蒙聖恩, 委付閫寄, 於今月初四日到潭州交割職事. 有本州駐箚東南第八將武功郞陸景任前來公參, 見得本官病患尫羸, 不能行立, 考其出身, 係因泛使入國, 用入流減年奏補. 所歷差遣, 止是監當場務, 元不曾經兵官職事. 而今來所任, 係管潭州禁軍八指揮, 幷有揀中軍兵, 幾及千人, 全藉有精力不衰諳曉軍務兵官訓練敎閱. 又本州管下有産茶地分, 及上江州軍各有溪洞, 亦賴兵官聲勢彈壓. 目今邵州見被湖北猺賊侵犯, 已調發本州駐箚東南第八副將黃俊部兵往山前把截, 潭洲將官, 豈是僥倖庸流尸祿養痾晏然端坐之地? 兼臣到任之初, 方欲督責兵官, 練習軍旅, 以爲銷伏姦宄, 彈壓盜賊之計, 陸景任實難倚仗. 欲望聖慈特降睿旨, 陸景任與宮觀差遣, 別選材武曾歷管軍職事之人前來充職, 庶幾軍務不致廢弛. 須至奏聞者.

右謹錄奏聞, 伏候敕旨.

 

 

 

감사와 함께 반도함묘채함방전을 천거하는 주장 同監司薦潘燾韓邈蔡咸方銓狀

 

 

해제이 글은 소희 5(갑인, 1194, 65) 5월에 담주지사의 신분으로 광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한 사람이 개인적인 견해로 추천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공론을 참고하여 감사와 함께 조청대부권지소주 반도, 조청랑권지전주 한묘, 소주 출신의 봉의랑권통판 채함을 추천하는 장계이다.

 

 

모관 모위 신 주희 등 : 저희들이 가만히 살펴보건대, 근년 이래로 신료들이 천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한 사람이 추천하는 폐단을 혁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공도를 드러내고 사사로운 개인적 감정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재능은 본래 다르고 추천하는 사람의 견해도 간혹 일치하지 않아서, 종종 한 사람이 천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여러 사람이 연명하여 하는 천거가 늘 드문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저희들이 수신과 감사를 충원하기 위해 한 로의 인재들에 대해 직분상 당연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히 홀로 개인적인 견해로 천거하지 않고 공론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뽑아서 직책을 맡길만한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떻게 감히 숨기고 말없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살피건대 조청대부권지소주 반도는 학문으로 몸을 다잡고 유학자적 풍모로 관리의 업무에 힘을 기울이며, 백성들을 경멸하거나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교화를 첫째 임무로 삼고 학교를 숭상하며 선현들의 사우를 세우고 수리하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간사하고 송사를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이치로 깨우치고, 사건이 유사에게 이르게 되면 재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관에서는 송사가 날로 줄어들었고, 군의 감옥은 텅 빈 적이 많았습니다. 호복의 오랑캐 도적들이 변경을 침범하자 반도는 시의적절하게 조치해서 백성들은 편하게 되었습니다. 병영을 옮기고 요새를 설치하는 등 백성을 위해 환난을 예방하는 일도 그 지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타의 조치들 역시 모두 구차하지 않았습니다. 신 주희는 지난번에 수신 주필대와 이미 그의 성명을 천거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具位臣朱熹等: 臣等竊見比年以來, 臣僚申嚴薦擧之法, 以革獨員之弊, 蓋所以示公道而杜私情也. 然人之才固有不同, 而薦之者所見亦或不一, 往往獨員之薦常多, 而列銜之薦常少, 繇此故也. 臣等備員帥臣監司, 其於一路人才, 職當留意, 旣不敢以己見獨薦, 而參之以公論, 苟有可以備釆擇者, 又安敢隱嘿? 竊見朝請大夫權知邵州潘燾以學問持身, 以儒雅飾吏, 不鄙夷其民, 首以敎化爲務, 崇尙學校, 修建先賢祠宇. 民有嚚訟, 諭之以理, 事至有司, 敏於決遣, 由是庭訟日簡, 郡圄屢空. 湖北猺寇侵犯邊境, 處置得宜, 民用安堵. 至於移屯置寨, 爲民防患者, 無所不用其至. 其他設施, 一切不苟. 昨與帥臣周必大已嘗以其姓名薦聞矣.

 

조청랑권지전주 한묘는 명신의 후예로서 재주와 역량이 뛰어납니다. 관직에 들어온 이래로 세 차례 읍을 다스렸는데, 모두 기록할만한 치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자세하게 잘 살폈습니다. 전주라는 군은 오래도록 재물을 낭비하고 있었는데, 한묘는 서리들의 간사한 행위를 단속하고 새어나가는 재물을 잘 살펴 막고, 민간에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질을 높이 하지 않았고, 상세를 낭비하지 않았으며, 가혹하고 자질구레한 것들은 관대하게 줄여 주었습니다. 이전의 관리는 재부에 힘쓰지 않았지만, 한묘가 도착하고서 얼마 되지 않아 이미 조계에도 모자란 것이 없고 또 군의 재용도 충분합니다.

朝請郞權知全州韓邈, 名臣之後, 材力有餘. 入仕以來, 凡三作邑, 皆有可紀. 民情利病, 纖悉洞究. 全之爲郡, 久費枝梧, 而邈乃能檢梶吏姦, 稽考滲漏, 民間輸納, 不多取斛面, 縻費商稅, 寬減苛細. 前政財賦不辦, 邈至未幾, 卽不欠漕計, 且足郡用.

 

봉의랑권통판 소주 출신의 채함(蔡咸)은 고조부인 채양의 깨끗하고 밝은 기풍을 이어 받았습니다. 초시를 치루고 관리가 되자마자 곧바로 유능하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도적을 잡아서 포상으로 관직이 승진되었고, 또 강성한 도적을 없애고 돈과 식량을 조달해서 포상으로 순격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또 수해를 구휼해서 중서성의 명부에 성명을 등재하였습니다. 최근 소주에서 오랑캐들의 소요가 있었는데, 채함은 산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체포했고, 오랜 기간 동안 알려졌고 방략을 설치한 것도 많았으며, 오랑캐들의 실정에도 능통해서 끝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 공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기타 군의 정사를 보조하면서 윗사람과 다투지도 않고, 불법적인 일에 고개 숙이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경총제전은 독촉하지 않아도 해마다 정해진 액수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총소에도 이미 주장으로 아뢰었습니다. 그에게 백성들을 구휼하는 일을 맡기면 조치하는 방략이 있을 것이요, 백성들도 실제로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奉議郞權通判邵州蔡咸, 有高祖精明之風, 自初試吏, 卽以能聞. 用獲盜賞改官, 又用收彊賊應副錢糧賞循資, 又因水澇賑濟, 中書籍記姓名. 比者有猺人之擾, 詣山前督捕, 暴露經時, 多設方略, 鉤致蠻獠之情, 卒能使之恐懼納款. 其他佐理郡政, 不競不隨, 經總制錢, 不待催督, 每歲溢額, 總所亦已保奏, 委之賑濟, 措置有方, 民被實惠.

 

봉의랑제형사 간판공사 방전은 기품과 자질이 크고 넓으며 학식과 취향이 고명합니다. 과거에 정무가 번잡한 회안를 다스리면서 세 수신과 함께 일을 도모했는데 모두들 그가 여유 있고 요란하지 않으며 서리들에겐 엄하고 백성들에게 관대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천거하는 말들이 마치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았고, 회안의 백성들은 지금도 그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의 속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그가 군막에 있을 때는 과묵하고 조용해서 덤덤하니 아무 것도 경영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일의 기미에 응수할 때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전 제형이었던 손모가 그의 학식이 깊고 지조와 행동거지가 바르고 곧아 천거하려던 사람들 속에 포함하였습니다. 이 네 사람은 직책이 다르지만, 그들의 재질은 각각 등용하기에 알맞습니다. 바라건대 천자께서 특별히 발탁해서 일에 나아가 공을 세우려는 사람들의 모범으로 삼아주십시오. 만일 이후에 천거한 내용과 다르다면 신 등은 잘못 천거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아뢰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삼가 기록해 아뢰고 엎드려 칙지를 기다립니다.

奉議郞提刑司幹辦公事方銓, 器資宏裕, 識趣高明. 向宰懷安劇邑, 連事三帥, 皆稱其寬簡不擾, 急吏緩民, 所薦之詞, 如出一口, 懷安之民至今稱之. 今任湖南屬官, 其在幕中靖重寡言, 澹若無營. 至於酬應事機, 多所贊助. 前任提刑孫某嘗以其學識深潛, 持守正固, 薦充所知. 是四人者, 職雖不同, 然其才各適於用. 欲望聖慈特加旌擢, 以爲趨事赴功者之勸. 如後不如所擧, 臣等甘坐謬擧之罰. 須至奏聞者. 右謹錄奏聞, 伏候敕旨. 是四人者, 職雖不同, 然其才各適於用. 欲望聖慈特加旌擢, 以爲趨事赴功者之勸. 如後不如所擧, 臣等甘坐謬擧之罰. 須至奏聞者.

右謹錄奏聞, 伏候敕旨.

 

 

 

저를 대신해 반우공을 천거하는 주장 擧潘友恭自代狀

 

 

해제이 글은 소희 5(갑인, 1194, 65) 9월에 지사의 신분으로 영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자신을 대신할 후임으로 종사랑신임 명주 사리참군 반우공을 추천하는 장계이다.

 

 

모관 모위 신 주희 : 법식에 따르면, 시종관은 임명장을 받고 3일 이내에 자신을 대신할 관원 한 사람을 천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건대, 종사랑신임 명주 사리참군 반우공은 마음을 보존함이 간절하고 진실하며, 일처리도 정밀하고 깊이가 있으며, 집안에서는 효성과 우애가 있다는 칭송이 있고, 자신을 지키는 데에는 청렴한 절조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사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통달했습니다. 신은 진실로 그보다 못하기 때문에 저를 대신하도록 그를 천거합니다. 삼가 기록해서 아뢰고 엎드려 칙지를 기다립니다. (바라건대 중서문하성에 맡겨 주십시오.)

具位臣朱熹: 準令, 侍從官授告訖, 限三日內擧官一員自代.

右臣伏見從事郞明州司理參軍潘友恭存心懇惻, 造理精深, 居家有孝友之稱, 持己有廉靜之節, 其於世務, 亦所該通. 臣實不如, 擧以自代. 謹錄奏聞, 伏候敕旨. 乞降付中書門下省.

 

 

 

담주의 초왕 등의 묘에 편액을 청하는 주장 乞潭州譙王等廟額狀

 

 

해제이 글은 소희 5(갑인, 1194, 65) 7월에 안무사의 신분으로 영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담주에 진나라 초왕승 및 소흥 년간에 죽은 신하 맹언경조민언유개조율지 등의 충절묘를 세우고, 편액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장계이다.

 

 

[첩황] 담주에서 세운 진나라 초왕승 및 소흥 년간에 죽은 신하 맹언경조민언유개조율지 등의 묘에 편액을 내려달라고 청하고 삼가 어지를 기다리는 일에 대해 아룁니다.

(貼黃) 奏爲潭州創立晉譙王承紹興死事之臣孟彦卿趙民彦劉玠趙聿之等廟, 乞賜敕額, 伏候敕旨事.

 

모관 모위 신 주희: 신이 지난번에 지담주를 맡고 있을 때, 삼가 소희 5(1194) 77일의 대사면령 안에 있는 한 항목을 보니, 역대의 충신과 열사들의 사우나 묘가 훼손된 것은 본주로 하여금 상서성의 돈을 가져다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살피건대 동진 시대 왕돈의 난이 일어났을 때, 상주자사초민왕 사마승이 병사를 일으켜 도적 토벌에 나섰지만,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소흥 초년에 금나라 도적들이 순을 침범했을 때, 통판담주사 맹언경조민언은 병사들을 독려해서 전장에 나갔다가, 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이 무너지던 날, 장군 유개병관 조율지도 용감히 싸우며 적을 꾸짖다가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다섯 사람은 왕실(나라)을 위해 충절로써 죽었는데도, 이전에는 묘도 없어서 수리할 것도 없었으니, 충의를 드러내고 표창하시려는 폐하의 뜻에 부응할 수 없었습니다.

具位臣朱熹: 臣前任知潭州, 伏準紹熙五年七月七日大赦內一項節文, 歷代忠臣烈士祠廟損壞, 令本州支係省錢修葺. 竊見東晉王敦之亂, 湘州剌史譙閔王司馬承起兵討賊, 不克而死. 紹興, 賊犯, 通判潭州孟彦卿趙民彦督兵迎戰, 臨陣遇害. 城陷之日, 將軍劉玠兵官趙聿之巷戰, ()賊不克而死. 此五人者皆以忠節沒於王事, 而從前未有廟貌, 無可修葺, 無以仰稱聖朝褒顯忠義之意.

 

결국 본주에 첩지를 보내어 성황묘 안에 사당을 창립하여 다섯 사람의 상을 세우고 아울러 초왕의 본전을 참고해서 참모 몇 사람의 상을 만들어 좌우에서 모시도록 했고, 각각 위패를 세워 그들의 관직과 성명을 기록하고 법에 따라 제사를 봉행하라 했습니다. 바야흐로 실천 방법을 찾는 중이라 아직 영표(營表)에 미치지 못했는데, 신이 갑자기 성은을 입어 대궐에 나아가 일을 아뢰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공력이 아주 많이 소모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주에서는 반드시 이미 완성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유사에게 특별히 조칙을 내서 묘의 편액을 내려주시고, 계속해서 본주에 하달하여 시행토록 하신다면 충성스런 영혼들을 위로해서 세상 모든 신하들을 권면할 수 있을 것이요, 신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삼가 기록하고 보고하고 칙지를 기다립니다. (상서성으로 내려주십시오)

遂牒本州於城隍廟內創立祠堂, 象五人者, 幷考譙王本傳, 幷象其參謀數人, 立侍左右, 各立位版, 記其官職姓名, 奉祀如法. 方行考究, 未及營表, 而臣忽被誤恩, 赴闕奏事. 計其功力不至甚多, 本州必已起造了畢. 欲望聖慈特詔有司賜之廟額, 仍下本州照應施行, 庶以慰答忠魂, 爲天下萬世臣子之勸, 臣不勝大願. 謹錄奏聞, 伏候敕旨. (乞降付尙書省)

우리말 주자대전 20

 

 

 

 

신청 申請

 

 

 

서응중․왕빈 두 선생을 동안현의 학빈으로 충원해 달라는 차자 請徐王二生充學賓申縣箚子

 

 

【해제】 이 글은 소흥 24년(갑술, 1154년, 25세)에 천주 동안현 주부의 신분으로 올린 차자이다. 동안현의 학교가 차츰 체계를 잡아가고 있지만 강의를 맡을 사람이 부족하여 서응중과 왕빈 두 사람을 추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동안현의 학교에서 생도들을 모아 가르치는 것이 점점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강의를 담당하는 사람이 적고 그들 모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서 가르치는 데에만 전념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본현의 진사인 서응중은 강학에 뜻을 두고 있고 학문을 논의하는 것이 순수하고 바르며, 진사 왕빈도 타고난 자질이 넉넉하고 몸가짐이 견실하여 동년배에게서 이만한 사람을 구하려 해도 비교할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현사에서 동안현 학교에 공문을 보내 예를 갖추어 사람을 파견해서 현학으로 나오기를 요청하고, 특별히 음식을 공급하고 빈객의 예로 맞아들이십시오. 학생들에게도 그들의 언행을 우러르며 품격을 갖추게 할 뿐 아니라, 백성들 역시 우러러보면서 권면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契勘縣學敎集生徒, 漸成次第, 但職事員數旣少, 又皆頗有分職, 以此不得專意敎導. 竊見本縣進土徐應中留意講學, 議論純正, 進士王賓天資樸茂, 操履堅慤, 求之輩流, 未見其比. 乞從縣司行下本學, 具禮差人敦請赴學, 特給廚饌, 待以賓客之禮. 不惟使生徒覩其言行, 得以矜式, 亦庶幾士民向風, 有所興勸. 云云

 

 

 

동안현 학직의 일을 대신하여 소승상의 사당을 세우기를 비는 장계 代同安縣學職事乞立蘇丞相祠堂狀

 

 

【해제】 이 글은 소흥 25년(을해, 1155년, 26세) 10월 이전에 천주 동안현 주부의 신분으로 현령(縣令)에게 올린 장계일 것 같다. 󰡔연보장편󰡕에 따르면, 이 해 10월에 고(故) 승상(丞相) 소송사(蘇頌祠)를 학궁(學宮)에 세우고, 소승상사기(蘇丞相祠記)(권77)를 썼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86에 실려 있는 봉안소승상사고선성문(奉安蘇丞相祠告先聖文)․봉안소승상사문(奉安蘇丞相祠文)․봉안소승상화상문(奉安蘇丞相畵像文)도 이 무렵에 쓴 글들이다.

 

다음은 저희들이 돌아가신 관문전 대학사․태자태보치사(太子太保致仕)․증사공(贈司空) 조군소공(趙郡蘇公)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는 도학과 덕성으로 유명하고 어진 재상이라고 일컬어졌으며, 조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한결같은 절도가 있어서 일의 시작과 끝에 어그러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조 증조 때부터 대대로 이 현에서 살았는데, 자주 관직에 오르는 관계로 비로소 단양에 거처를 두었습니다. 현재 충의와 영양이라는 두 마을에 그가 머물던 옛 집터가 완연히 남아 있지만, 후대의 학생들은 예전 현인의 풍절과 학문의 원류를 다시 들을 수 없게 되니, 선비들의 풍모가 날로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영의 마을을 고쳐 승상 마을로 만들고 계속해서 현학의 공터에 사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고사를 증수하여 옛 열사의 풍모와 명성을 영원하게 할뿐만 아니라 장래를 격려하여 후생의 금언이 될 것입니다. 삼가 장계를 갖추어 주부학사께 보고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현위에게 보고하여 살펴보시고 시행하게 해주십시오.

右某等伏覩故觀文殿大學士․太子太保致仕․贈司空趙郡蘇公道德博聞, 號稱賢相, 立朝一節, 終始不虧. 自其高曾, 世居此縣, 比因遊宦, 始寓丹陽. 今忠義․滎陽二坊故宅基地宛然尙在, 而後生晩學不復講聞前賢風節․學問源流, 是致士風日就彫弊. 某等今欲乞改滎義坊爲丞相坊, 仍於縣學空閑地架造祠堂一所. 不惟增修故事, 永前烈之風聲 : 庶以激厲將來, 俾後生之竦飭. 謹具狀申主簿學士, 伏乞備申縣衙, 照會施行.

혼의 예절을 엄격히 하기를 비는 장계 申嚴昏禮狀

 

 

【해제】 이 글은 소흥 25년(을해, 1155년, 26세)에 천주 동안현 주부의 신분으로 올린 차자이다. 왕운오(王雲五) 주편의 󰡔송주자연보(宋朱子年譜)󰡕는 이 글을 소흥 23년(계유, 1153년, 24세)의 글로 보고 있다.

 

 

예법에 관한 글 중에서 결혼의 예를 중시하는 까닭은 남녀를 구별하고 부부사이의 도리를 확립하여 풍속을 바르게 하고 화란의 근원을 막기 때문입니다. 본현에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결혼 풍속을 들어보니 혼인의 예가 없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가난하여 혼인의 예식을 치르지 않거나 유혹하여 여자 편에서 남자 편으로 달려가기도 하니, 이를 인반위첩(引伴爲妻)[반려자를 끌어들여 처로 삼는다]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습속이 풍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유행이 부유한 사대부 집안까지 미쳐서, 그와 같이 행위하고도 더 이상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한 폐단은 비단 예의의 법도를 어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도도 모독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시새움하고 싸워 상처가 빚어지게 되면 혹은 이러한 상처 때문에 자신을 망치고도 뉘우침이 없습니다. 혼인의 풍속이 이와 같이 어둡고 문란하니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바라건대 현재 통행하는 예에 관한 조법을 조사하여 깨우쳐 금지토록 하십시오. 아울러 갖추어 사주에 보고하여 정화오례에서 사대부와 일반서민의 결혼과 관련된 의식을 검토하여 내려 보내 준수하게 하고 엄격히 시행하여 주십시오.

竊惟禮律之文, 昏姻爲重, 所以別男女․經夫婦, 正風俗而防禍亂之原也. 訪聞本縣自舊相承, 無昏姻之禮, 里巷之民貧不能聘, 或至奔誘, 則謂之引伴爲妻, 習以成風. 其流及於士子富室, 亦或爲之, 無復忌憚. 其弊非特乖違禮典, 瀆亂國章而已. 至於妬媢相形, 稔成禍釁, 則或以此殺身而不悔. 習俗昏愚, 深可悲憫. 欲乞檢坐見行條法, 曉諭禁止. 仍乞備申使州, 檢會政和五禮士庶婚娶儀式行下, 以憑遵守, 約束施行.

 

 

 

가한을 천거하는 장 擧柯翰狀

 

 

【해제】 이 글은 소흥 24년(갑술, 1154년, 25세)에 천주 동안현 주부의 신분으로 현령에게 올린 차자이다. 현재 궐석 중인 동안현 학교의 직학으로 가한을 추천하는 글이다. 왕운오(王雲五) 주편의 󰡔송주자연보(宋朱子年譜)󰡕는 이 글을 소흥 23년(계유, 1153년, 24세)의 글로 보고 있다.

 

 

현의 학교를 조사해 보니, 현재 직학 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진사 가한은 도를 지키고 마음이 편안하고 겸손합니다. 속된 것을 좇지 않고 오로지 경전의 뜻을 탐구하는 것을 본무로 삼았고, 이제 나이 50인데도 조금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학문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를 학교의 직학으로 두시면 반드시 학생들을 잘 이끌어 의리의 학문을 부흥시키고, 다투어 이록을 구하고 인정이 야박한 풍속도 얼마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갖추어 사부에 보고하여 가한을 직학으로 임명하게 해 주십시오.

照對縣學見缺直學一員, 竊見進士柯翰守道恬退, 不隨流俗, 專以講究經旨爲務, 行年五十, 亹亹不倦. 置之學校, 必能率勵生徒, 興於義理之學, 少變奔競薄惡之風. 欲乞備申使府, 差補施行.

 

 

 

과거에 올렸던 좌사의 사목과 관련한 차자 與曾左司事目箚子

 

 

【해제】 󰡔차의󰡕에 따르면, 이 글은 남강군 지사로 재직할 때 올린 차자이다. 그러나 󰡔연보󰡕나 󰡔연보장편󰡕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차자는 첫째, 보병과 궁수의 철갑을 제조하고 보관하는 데 있어 어려움과 문제점을 호소하고 이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보리 경작지를 늘려 파종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제가 이미 앞전에 차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간절한 바람이 있어 번거롭게 말씀 올립니다. 일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군에서 성지를 받들어 보니, 보병과 궁수의 철갑을 제조하는데 1년의 300일을 기한으로 하고 이틀에 한 벌씩 제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50벌에 해당하는 물량의 제조를 마치고 상부로 올려 보내고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밀원 차자를 준하여 원래 내려온 지휘를 검토하고서, 지금은 단지 법에 따라 본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의 철갑을 제조하는 데 들어간 물량을 계산해 보니, 가죽기술자와 철기술자가 연인원 18,000명이 투입되었고, 돈 5,200여 관이 소모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대부분 고향을 멀리 떠나온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들여 일을 시키는 데에 소란이 뒤따랐고, 집을 떠나고 생업을 팽개치게 되어 원망과 탄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돈은 공급된 현금 및 유향의 액수를 제외하고도 오히려 700여관이 부족했습니다. 유향이 변질되어 돈으로 바꾸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유향을 강제로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도 없어서 또 다른 비용을 용도 변경하여 융통해 온 것이 1,180여관에 달했습니다. 애초에 조정에서 급박한 사용처가 있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단지 본주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다만 주현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비용만 낭비할 뿐 급하지 않은 용도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적절한 방책이 아니며 또 하물며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일이 오래되어 가죽이 문드러지고 박음질한 실이 끊어지며, 쇳조각이 녹슬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도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만약 마침내 1년분의 예가 된다면 (한 해에 정해진 제작을 다 완료케 한다면) 그 해악은 끝이 없게 되어 더욱 불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조정의 정책을 절실하게 돕는 한마디 말씀을 특별히 개진하시어 이미 제조한 것은 가까운 주둔지에 보내 입고 차서 날마다 사용하게 하여 (사용하지 않아 가죽이 문드러지고 녹이 스는 등 자연스레) 쓰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지휘를 내리시어 향후에는 해마다 정해진 양을 다시 제조하지 않게 하시면 주현의 백성들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혹 군비가 부족할까 염려되면 여러 군에 명령을 내려 몇 년 동안 도처에서 제조한 철갑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면 (이미) 제조한 철갑의 수목이 적지 않으며 오랫동안 전쟁이 없던 터라 이유 없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숫자와 항목 약간을 조사하시면 곧 그 허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족함이 있거든 또한 가령 여러 주에 있는 군수물자를 만드는 곳에 작업을 위해 모집한 병사가 많으니 점진적으로 그것을 제조한다 해도 일을 그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熹已具前箚, 復有愚懇, 幷以浼聞, 事目如後:

一․本軍恭奉聖旨, 打造步人弓箭手鐵甲, 一年以三百日爲期, 兩日一副. 昨已打造到一百五十副了畢, 申乞起發. 繼準樞密院箚子, 檢坐元降指揮, 只今如法樁收. 竊緣上件鐵甲計用餘皮鐵匠一萬八千工, 錢五千二百餘貫, 匠人多係遠鄕農民, 追呼搔擾, 離家失業, 不無愁歎. 錢除給降到見錢乳香數外, 尙欠七百餘貫. 乳香變賣不行, 不敢科抑, 又兌支過一千一百八十餘貫. 初謂朝廷別有急切用處, 今乃但令本處樁收, 徒使州縣勞民費財, 以供不急之用. 已爲非策, 又况樁收日久, 皮線爛斷, 札片鏽澀, 不堪使用, 亦有深可惜者. 設若遂爲歲例, 則其爲害無有窮已, 尤爲不便. 欲望一言密贊廟堂, 特賜開陳, 將已造者各令發赴比近屯駐軍馬去處, 披帶校閱, 日夕使用, 免致朽損. 仍降指揮, 向後年分更不打造, 則州縣民間不勝幸甚. 或慮缺於武備, 卽乞行下諸軍, 取會累年以來, 中外制造鐵甲數目不少, 旣是久無征戰, 不應無故損失. 須管契勘見收管數目若干, 便見虛實. 如有不足, 亦可令諸州有作院處多募役兵, 漸次打作, 庶無闕事.

 

본군에서 일전에 두 종류의 보리 경작지를 늘려서 파종하라는 지휘를 받들어 시행하였고 해마다 점진적으로 경작지가 늘어났다고 보고하였는데, 순희 5년(1178년)에는 세 현의 합이 1,400여 경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자현은 가장 땅이 척박한데 300여 경을 차지합니다. 최근 지현(현의 지사)인 왕중걸의 보고에 따르면, 본현에서 금년(1179년)에 파종한 면적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 실제 면적을 계산해 보면 파종한 면적은 6,000여 무에 지나지 않아 감히 과거의 예에 따라 허수를 보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평소에 이러한 일을 들어 알고 있는데, 모두 관리들이 수목을 정해서 향촌에 시달하고는 상부로 제멋대로 보고하는 식으로 공공연히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왕중걸의 장계를 잘 판가름하여 실제에 의거해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두 현에서 시행한 것에 대해서도 과거의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여 조정에 거짓으로 아뢸 수 없습니다. 장차 보고한 것이 도착했을 때 과거의 수와 비교해 보면, 반드시 상당한 감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정에서 이것으로 죄를 삼는다면 진실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중에 별도로 조사하신다면 삼가 다른 주군의 관리들 중에 허물이 있을까 두려우니 저의 사적인 생각 또한 편치는 않습니다. 바라건대 한마디 밀절한 말로 조정의 정사를 도우시고, 별도로 개진하시어 일전에 보고한 것 중에 실제와 다름이 있는 곳에 기한을 정해 스스로 보고를 옳게 고치도록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정해진 기한을 어기고 실재대로 보고하지 않은 연후에 조정을 속인 죄를 씌우고 죄가 있는 현의 관리를 새로운 관리로 교체하시면 실로 큰 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작하는 농경지를 넓히라는 지휘는 실제로 백성들의 먹거리를 풍족하게 하는 데에는 보탬이 되지 않고 다만 실상을 따지는 일에 손해만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현에서 받들어 시행하고 향촌에서 응대하면서 파종 지도를 그리고 장부를 기록하는 데에도 혹 소요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여 이맥의 파종 면적을 늘리는 것을 바로 그만 두라는 지휘를 내려주신다면 일이 더욱 간소화되고 소요도 없을 것입니다.

一․本軍昨來奉行增種二麥指揮, 逐年所申, 漸次增廣, 至淳熙五年, 三縣共種一千四百餘頃. 內星子縣最爲窄狹, 已占三百餘頃. 近據知縣王仲傑申, 本縣今年所種已是增多, 然實計之, 所種不過六千餘畝, 未敢循習舊例, 供申虛數. 熹昨在田里, 素聞此事, 皆是官司立定數目, 行下鄕村, 妄亂供申, 公行欺罔. 遂判其狀行下, 依實供申. 及行下兩縣, 亦不得循習舊弊, 欺罔朝廷去訖. 將來申到, 比之舊數必是大段虧少. 若朝廷以此加罪, 固無可言. 萬一後此別行根究, 竊恐其他州軍官吏有任其咎者, 在熹私義, 亦所末安. 欲乞一言密贊廟堂, 別作開陳, 恐日前所申有未實處, 立限許令陳首改正. 違限不首, 然後坐以誣上之罪, 使知其罪者得以自新, 實爲幸甚. 然所有增種指揮, 實無補於足食之功, 徒有損於責實之政. 而州縣奉行, 鄕村應對, 畫圖供帳, 亦或不能無擾. 或降指揮直行寢罷, 尤爲簡靜.

 

 

 

남강군의 가뭄 피해를 보고하면서 조세의 방면 및 군량을 조달해 줄 것을 비는 장계 申南康旱傷乞放租稅及應副軍糧狀

 

 

【해제】 이 글은 순희 7년(경자, 1180년, 51세) 7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장계이다. 남강군의 가뭄이 극심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크고 인심도 흉흉할 뿐만 아니라 당장 지급할 군량도 없다. 때문에 가뭄 피해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고 군량을 조달할 쌀과 돈을 요청하고 있다.

 

 

엎드려 보건대, 본군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조생종 벼를 파종한 논의 가뭄 피해는 법식에 의거하여 장계의 형식을 갖추어 이미 아뢰었습니다. 본군의 땅과 농토는 황폐하고 척박한데 세금은 무거워 백성들은 가난합니다. 지난 건도 7년(1171년) 큰 가뭄이 들었을 때, 그 해의 하세와 추세의 세금․쌀․명주 등 모두 86,320 관석필을 방면하라는 성은을 입었고, 또 본로의 감사에게 조칙을 내려 군량미 4,000석을 조달하고 적량군미와 돈 9,000여 관을 풀고 아울러 기발하지 못한 쌀 11,700여 석․본군에서 용도 변경하여 차용한 유향 도첩전 10,000 여 관으로 군량을 사서 관병들에게 지급하고, 아울러 진적미 50,000석을 풀고, 또 2년 동안 상공할 절백 월장전 등 모두 93,416관석필량을 유예한 연후에 백성들이 다시 생활을 영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다시 근심스런 가뭄의 재앙이 닥쳐 또다시 폐하께서 몸소 수신에게 조칙을 내리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재직하면서 별다른 업적도 없어 그 유명에 감격하여 두 달을 기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조생종을 파종한 논은 7․80%의 손실을 입었고, 만생종을 파종한 논도 아직 알 수 없기는 하지만 설령 조금 수확을 하더라도 그 숫자는 조생종 파종 논의 1․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노인들을 만나 물어보면, 모두 한결같이 건도 7년의 가뭄이 비록 올해만 못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몇 년 동안 풍년이 든 뒤여서 부유한 집에는 곡식이 축적돼 있었고 인심도 지금처럼 흉흉하지는 않았다 합니다. 또 조정에서 저장해둔 곡식을 풀고 세금을 경감해주며 진휼미를 공급한 뒤에도 백성들은 오히려 집을 떠나 떠돌고 굶어 죽음을 면하지 못하여 마을과 우물가가 텅 스산한 것이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민간에 축적해 둔 것이 과거에 미치지 못하고 인정이 이미 매우 우울하고 두려워하며 지금 당장 지급할 군량도 없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평미곡두를 계산해 보아도 역시 진제용으로 지급하기도 부족할 듯합니다. 만약 지난 번 아뢴대로 해주지 않으신다면, 백성들이 떠돌고 굶어죽는 재앙과 뜻밖의 다른 근심거리들이 옛날보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갖추어 아뢰었으니, 가뭄 피해의 정도에 의거한 세금 방면을 허락해 주시고 나아가 전운사․상평사 양사에 명령하여 많은 쌀과 돈을 풀어 군량을 조달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을 제외하고 운운.

伏覩本軍今爲久闕雨澤, 早田旱損, 已依準令式, 具狀奏聞訖. 照對本軍地荒田瘠, 稅重民貧, 昨於乾道七年曾遭大旱, 伏蒙聖恩, 放免本年夏秋二稅錢米紬絹共八萬六千三百二十貫石匹, 及詔本路監司應副軍糧米四千石, 撥到糴軍糧米錢九千餘貫, 幷撥本軍未起米一萬一千七百餘石․本軍借兌過乳香度牒錢一萬餘貫湊糴軍糧, 支遣官兵, 及撥到賑糶米五萬石, 又拖欠兩年上供折帛月樁等錢共九萬三千四百一十六貫石匹兩, 然後遺民復得存活, 以至今日. 今玆不幸, 復罹枯旱之災, 又蒙御筆深詔守臣, 精加祈禱. 而熹奉職無狀, 無以感格幽明, 祈禱兩月, 殊無應效. 今則早田十損七八, 晩田亦未可知, 正使幸得薄收, 其數亦不能當早田之一二. 訪問耆老, 皆云乾道七年之旱雖不止於如此, 然當時承屢豊之後, 富家猶有蓄積, 人情未至驚憂. 又以朝廷散利薄征, 賑給之後, 而人民猶不免於流移殍死, 閭井蕭條, 至今未復. 况今民間蓄積不及往時, 人情已甚憂懼, 目下軍糧便缺支遣, 計料見管常平米斛斗, 亦恐將來不足賑濟支用. 若不瀝懇先事奏聞, 竊恐將來流殍之禍及它意外之憂, 又有甚於前日. 除已具錄奏聞, 許依分數放免稅租更令轉運․常平兩司多撥錢米應副軍糧, 準備賑濟外, 云云.

 

 

 

남강군의 가뭄 피해를 보고하고 하세를 잠시 유예토록 비는 장계 申南康旱傷乞倚閣夏稅狀

 

 

【해제】 이 글은 순희 7년(경자, 1180년, 51세) 7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장계이다. 올해의 가뭄 피해가 심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매우 심하니, 올해 남강군의 백성들이 미납한 여름 세금을 임시방편으로 유예시켜 주고, 내년에 누에 보리가 성숙하기를 기다렸다가 내년 세금에 합쳐서 납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본군의 올해 재해 피해가 너무 심해서 (작년과 올해) 두 해의 상공할 미곡을 유예시켜 달라고 아뢰었습니다. 이미 순희 6년(1179년)에 올려 보내지 않은 5,000석을 지출해서 군량과 진제 등의 용도로 쓰라는 윤허가 있었습니다. 본 군에서 이미 조칙을 받들어 시행한 외에도, 요즈음 가뭄 피해를 입은 추묘(秋苗)를 조사해 통계를 내보니 70%를 넘었습니다. 한편으로 장부를 만들어서 주장을 갖추어 아뢰는 것 이외에 가만히 살펴보건대 본군이 금년에 처리해야 할 여름 세금은 성부에서 기한을 정해 독촉하라고 명한 이후 곧장 괴로운 가뭄을 당해서, 백성들이 수차를 움직여 농토에 물을 대려하지만 그럴 겨를조차 없습니다. 근심과 노고 탄식과 우려가 실제 평년과는 달라서 마침내 여러 현에 기한에 의거해서 납세를 독촉하라고 엄격하게 단속하지도 못한 채, 단지 인호들을 권유해서 스스로 납부토록 하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이제 납기일이 되었는데, 납부된 비단은 9,400필이요, 돈은 16,735관259문성입니다. 그 비단을 한편으로는 포장해서 운송했고, 가지고 있는 현재의 돈은 본군이 구휼용으로 내다 팔 곡식을 비축해 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순희 6년(작년)의 절백전 7,319관 296문성을 아직 (중앙으로)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두 항목을 통틀어보면 돈이 모두 24,052관 550문성입니다. 아직 쌀값이 오르지 않은 때를 타서 미곡을 사들인다면, 대략 11,570여 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구휼미로 팔고, 쌀은 사들인 원가를 회수하면 절차에 따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인호들이 아직 납부하지 않은 돈과 명주의 수목이 상당히 많지만 민간의 형편이 오늘 이후로도 배고픔과 추위, 동사의 걱정이 날로 심해져 점점 납부할 만한 여력이 없을 듯하니, 신은 정녕 그들을 재촉함으로써 유리걸식하며 길거리에 나뒹굴다 죽어가는 참화를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아뢰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임금께서 다시 가련히 여기시고 금년에 본군의 인호들이 미납한 여름 세금인 돈과 비단 등을 임시방편으로 유예시켜 주시고, 내년에 누에 보리가 성숙하기를 기다렸다가 내년 세금에 합쳐서 납부하게 해 주신다면 굶주린 백성들이 근근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니,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제가 중앙으로 납부할 관전을 차용해서 쌀을 사들인 죄도 역시 이미 갖추어 아뢰고 삼가 조정의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熹昨爲本軍今年災傷至重, 奏截留兩年上供米斛, 已蒙支撥淳熙六年未起米五千石, 充軍糧及賑糶等支用. 本軍除已恭禀施行訖, 今來檢放旱傷秋苗, 通計不止七分. 除已一面攢具秦聞外, 竊見本軍今年所理夏稅, 緣自省限起催以來, 卽苦旱乾, 人戶車水救田, 日不暇給, 憂勞愁歎, 實與常歲不同, 遂不敢嚴督諸縣依限催理, 只令勸諭人戶自行輸納. 至今截日, 方據納到絹九千四百匹, 錢一萬六千七百三十五貫二百五十九文省. 其絹一面支裝起發, 所有見錢竊緣本軍別無儲積可備賑糶, 不免擅行兌借, 幷未起淳熙六年折帛錢七千三百一十九貫二百九十六文省. 通前兩項, 共錢二萬四千五十二貫五百五十文省. 趁此米價未起之間, 收糴米斛, 約計可得一萬一千五百七十石, 賑糶飢民, 却俟糶畢收簇元錢, 節次起發. 其餘人戶所欠錢絹數目尙多, 而民間自今以往飢餓寒凍之憂日甚一日, 漸次無力可以供輸, 熹誠不忍更行催督, 以速其流離轉死之禍. 除已具錄奏聞, 乞賜許將本軍今年人戶未納夏稅錢帛權行倚閣, 令候來年蠶麥成熟, 却隨新稅帶納, 庶幾饑饉餘民得保生業, 不勝萬幸. 所有熹輒將上供官錢兌借糴米之罪, 亦已具奏. 恭俟朝典, 倂乞施行.

 

 

 

군대를 모으는 일과 군대의 기물을 사들이는 일을 중지하고, 신축 요새 공사를 멈춰달라고 비는 장계 乞住招軍買軍器罷新寨狀

 

 

【해제】 미상. 조정의 명령에 따라 부족한 금군의 숫자를 보충하고 군에서 사용할 물품을 사들이는 일과 도창현에 새로 쌓고 있는 요새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이해관계를 논하고 있다.

 

 

모관 모위: 제가 살펴보건대 본군이 현재 상사[안무사와 전운사]가 조정의 지휘를 준거삼아 보낸 명령을 살펴보니, 부족한 금군(禁軍)의 정수를 채우고 또 군에서 사용할 물품을 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에 제가 관할하는 도창현의 새로 쌓고 있는 요새를 멈춰달라는 것 등의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이해관계를 이미 공장에 갖추어 보고한 이외에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을 삼가 아룁니다.

具位: 熹照對本軍見準上司備準朝省指揮, 招塡缺額禁軍, 及抛買軍器物料, 幷向來申請乞行省罷管下都昌縣創置新寨逐項利害, 除已具公狀申聞外, 合行供禀者.

 

추밀원 차자에 근거한 안무사의 명에 따르면, 본군의 금군의 정원[軍額]을 정하되, 금군의 숫자 500명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본군이 예전에 관할하던 금군의 정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시절에 인구도 많았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았으며, 주군은 또 상공해야 할 갖은 명색의 세금도 없었으며, 간태․귀정․사신 등의 군원도 없었고, 창고가 넉넉해서 비용도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세금은 무겁고 백성은 가난해져 (빈곤 때문에)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도망쳐 응모할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주군에서 상공해야 할 금액이 이미 과중하고 용식(관록을 놀고먹는 사람)의 수 또한 많으며, 아울러 돈과 쌀을 지출하여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양식이 주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집하는 금군의 숫자가 항상 정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출은 부족했습니다. 조정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살피시고 순희 7년에 지휘를 내려 임시로 200명을 정원으로 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제 또 위의 지휘(추밀원 차자)에 따르면, 현재 관장하고 있는 200명 외에 오히려 300명이 부족합니다. 비록 이미 지휘를 좇아서 관병에 분담 위임하여 모집하였으나 본군은 후미지고 작은 군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으며, 더군다나 현재 흉년을 당해서 오히려 응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응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군 300명에게는 매년 마땅히 군량미 5,400석과 요전 860관문성과 봄․겨울에는 비단 1,350필과 명주 150필과 면 4500량과 의전 765관이 소요되니, 여실히 항목과 수량이 많아서 마땅한 과명(조항)을 정해서 지출할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흉년이 든 뒤라 세금을 견감하는데 예산을 거의 써버렸고 현재 관장하고 있는 200명에게도 오히려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아뢰지 않는다면 지연하는 책임을 쓸데없이 질까 염려됩니다. 바라건대 고루 특별한 조칙을 내리시고 본래 내렸던 지휘에 의거하여 200명을 정원으로 삼길 빕니다. 만약에 주군의 군비가 다 갖추어지지 않아 꼭 모집하여 원래의 수를 채우고자 하신다면, 일년을 기한으로 10명씩 늘리면 거의 수 십 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500명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군이 점차 조치할 수 있어 잘못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一․準安撫司備準樞密院箚子, 立定本軍軍額, 招塡禁軍共五百人. 今照本軍舊管禁軍額數至多, 蓋緣承平之際, 戶口繁多, 投募者衆, 州郡又未有諸色上供及揀汰歸正使臣軍員, 倉庫充溢, 足以支遣. 近年以來, 稅重民貧, 戶口逃散, 已是無人應募. 州郡上供之額旣重, 冗食之數又多, 並無留州得用錢米可以養贍. 所以招收常不及額, 猶尙支遣不足. 蒙朝廷察見上件事理, 於淳熙七年內已降指揮, 權以二百人爲額. 今來又準上項指揮, 照應見管二百人外, 尙缺三百人. 雖已遵依, 分委兵官招收, 緣本軍僻陋小郡, 戶口不多, 目今雖是荒年, 尙乃無人應募. 設若有人應募, 其添招禁軍三百人, 每年合用糧米五千四百石, 料錢八百六十四貫文省, 春冬衣絹一千三百五十匹, 紬一百五十匹, 綿四千五百兩, 衣錢七百六十五貫, 委是數目浩瀚, 卽無合撥窠名可以支遣. 况當荒歉之後, 稅苗蠲放殆盡, 見在人數尙且支給不行, 若不申陳, 竊慮虛負稽緩之責. 欲望鈞慈特賜敷奏, 乞依元降指揮, 且以二百人爲額. 如以州郡武備不脩, 必欲招足元敷, 亦乞限一年添招十人, 庶幾數十年間漸還舊貫, 而州郡得以漸次措畫, 不致違悞.

 

전운사가 추밀원에 근거하여 내려 보낸 것에 준하여 보니, 제 11등부터 15등에게 갑옷과 소가죽을 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니 군의 상황은 백성이 빈곤하여 소요를 감당할 수 없었고 11등부터 15등까지가 차례로 하소연하는지라 감히 수매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유독 14등만은 다행히 조사에 아뢰어 견감을 입었으나 또 이미 제 15등에게 부담지워 사들이라는 지휘가 내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본군의 세 현은 작년에 큰 가뭄을 당해서 백성이 빈곤하고, 평상시와 달리 관사는 하세와 추세를 조사하여 유예시키고 재촉하지 않았으며, 매월 관병은 녹봉을 청했지만 오히려 비축한 것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비록 점차로 새로운 세금을 재촉할지라도, 가뭄 피해를 입은 뒤끝인지라 아직 백성들이 기운을 차리지 못하였으니 더욱 마땅히 구휼하여 어루만져야만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다시 각 현에 나누어 사들이도록 독촉하면 관사는 애당초 사용할 관전이 없어 백성에게 소요를 일으켜 거둬들이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위의 군대 기물은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굶주리는 백성들을 몰아붙여 도망가고 직업을 잃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은 구황하고 백성을 구휼하는 조정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며 좋은 정책도 아닙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애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조칙을 내려 임시로 견감해 주시고 2~3년 기다렸다가 풍년이 들면 점차로 수매하여 기발할 수 있도록 시행하길 빕니다.

一․凖轉運司備凖樞密院行下抛買第十一料至十五料甲葉牛皮數, 竊緣郡境民貧, 不堪搔擾, 十一至十五料節次具申, 未敢行下收買. 獨十四料幸蒙漕司申奏蠲免, 而又已有抛買第十五料指揮. 竊緣本軍三縣去歲大旱, 民間貧困, 異於常時, 官司夏秋二稅檢放倚閣, 無可催理, 逐月官兵請俸尙且積壓, 無可支遣, 今來雖是漸次起催新稅, 然旱荒之後, 民氣未蘇, 尤當存恤撫摩, 庶幾不至流散. 若更分抛下縣, 催督買發, 官司初無合破官錢, 不過科擾取辦. 上件軍器旣未有急切用處, 徒爾驅逐饑民, 使之逃亡失業, 因致死亡, 有負朝廷救荒卹民之意, 事屬不便. 欲望鈞慈軫念, 特賜敷奏, 權與蠲免, 候二三年後, 年穀豐熟, 却令漸次收買, 起發施行.

 

본군에서 순희 5년의 일을 살펴보니 제형사의 주청을 입어 도창현의 관할 하에서 궁채(성)를 새로 설치하고 군병을 모집하여 도적을 막으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병 20명을 모집하여 배치하였고, 또 순검사의 관할 하에 각각 병사 10명을 파견하였으며, 아울러 본군에 첨차(添差) 병관(兵官) 중에서 한 명을 파견하여 오로지 성을 통할하고 교열하게 했습니다. 지금 살펴보건대 도창현은 읍이 백여 마을 정도 되는데, 현재 당음․사망․송문․저계․대고산의 다섯 성에 토군을 두고 있으며, 현재 관장하고 있는 군액(군대정원)이 4~500명이며, 또 현의 외곽에 궁수 88명이 있어 도적을 막는데 충분합니다. 다만 당시에 도적의 무리인 예사 등이 배를 타고 현의 해안에 출몰했기 때문에 제형사인 고공사가 일시적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성은 현의 외곽에서 볼 수 있으며 마땅히 다섯 성 가운에서 위사와 더불어 겨우 백여 걸음밖에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니, 새로운 성채를 세울 필요가 없으며 단지 국고를 낭비할 뿐입니다. 예전에 이로움과 해로움을 갖추어 진술하였고 또 본군이 본래 매우 궁핍하기 때문에 넉넉히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주장을 갖추어 아뢰어 이 성을 감축하고 장차 군병을 불러서 사망산의 성에 되돌려 빠진 액수를 채워서 보충하길 빌었으나 아직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특별히 조치를 내리시어 바라는 바에 의거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照對本軍淳熙五年內, 蒙提刑司奏請, 於管下都昌縣創置營寨, 招刺軍兵, 彈壓盜賊, 已行依應旋招到軍兵二十名, 及於管下巡檢司各差撥兵士十名, 幷於本軍添差兵官內, 差委一員, 專一在寨統轄敎閱. 今照都昌爲邑百餘里, 見有棠陰․四望․松門․楮溪․大孤山五寨土軍, 額管四五百人, 縣郭又有弓手八十人, 足可彈壓盜賊. 當時止緣盜徒倪四等乘船經過縣岸, 提刑高公泗一時申請添置. 此寨見在縣郭, 當五寨之中, 而與尉司相去僅百餘步, 委是虛設, 徒費帑廩. 昨來備述利害, 及以本軍匱乏, 無以贍給, 累具申陳, 乞行省罷此寨, 欲將招到軍兵倂歸四望山寨, 塡補闕額之數, 未蒙行下. 欲望鈞慈特賜敷奏, 依所乞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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