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제전과 월장전을 면제시켜 달라고 비는 장계 乞除豁經總制錢及月樁錢狀
【해제】 이 글은 순희 8년(신축, 1181년, 52세) 1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장계이다. 이 글은 다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조정에서 제3등 이하의 인호들에게 부과한 여름 세금[夏稅]의 잔여분[畸零]을 유예한다는 조치를 받았는데, 이는 결국 경총제전을 정해진 액수대로 걷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본군이 마땅히 상공해야 할 순희 7년분의 경총제전에서 거두어들이지 못한 돈 9,297관 964문을 면제해 달라. 둘째, 월장전 역시 조달할 곳이 없어서 정해진 액수대로 채우지 못했으니, 부족한 월장전 620관 365문을 특별히 감면해 주고 본군의 실정을 감안한 액수를 상공하게 해 달라.
제가 본 군을 살펴보니, 작년 가뭄의 피해가 아주 커서 가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곡물[秋苗]의 80% 이상을 조사하여 면제했습니다. 아울러 조정에서 제3등 이하의 인호들에게 부과한 여름 세금[夏稅]의 잔여분[畸零]을 유예한다는 조치를 받았는데, 이는 결국 경총제전을 정해진 액수대로 걷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들은 마땅히 면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월장전 역시 조달할 곳이 없어서 정해진 액수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미 총령과 전운사 제형사에게 보고해서 살펴보도록 했고, 거둬들이지 못한 경총제전을 면제하고, 아울러 실제로 조달한 월장전에 근거해서 조정으로 상공하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따로 장계를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해서 조정에 아뢰어달라고 빈 이외에 지금 보고해야 할 일의 조목을 갖추어 아룁니다.
熹照對本軍去歲旱傷至重, 檢放秋苗八分以上 : 及蒙朝省行下, 將第三等以下人戶夏稅畸零倚閣, 是致經總制錢收趁不及, 合行除豁 : 及月樁錢無從樁辦, 不能如額. 已嘗具申總領․轉運․提刑司照會, 乞行除豁無收經總制錢, 及乞據實樁到月樁錢數起發. 除別具狀供申尙書省, 乞賜敷奏外, 今具事節合行申禀者.
1년에 납부해야 할 경총제전의 액수는 하세와 추세와 상관시켜 거두어들이는데, 본군이 작년분에서 면제한 것이 37,450석 1두 2승 3합 1작을 넘었고, 거두어들이지 못한 경총제전․감합전․두자전을 계산해보니 6,372관 117문성입니다. 또 순희 7년(1180년) 10월 26일 성지의 지휘에 따라 본년(순희 7년)에 제 3등 이하의 인호가 아직 납부하지 못한 자투리의 하세인 절백전 23,315관 465문과 본색견 3,816필 9척 6촌을 유예하였기 때문에 거두어들이지 못한 경총제전․감합전․두자전을 계산해보니 2,925관 847문입니다. 이 두 항을 합한 경총제전 9,297관 964문을 면제해야 합니다. 그 묘미 안에서 거두어들여야 할 경총제전․두자전․감합전 등의 돈은 순희 4년(1177년) 호부의 한상서가 보고하여 이미 지휘를 얻은 것을 좇아 아울러 마땅히 작황[苗]에 따라 면제해야 합니다. 여름 세금의 나머지 돈과 비단을 이미 유예했으니 또한 마땅히 거둬들여야 할 경총제전․감합전․두자전의 명목과 정액도 없으니 마땅히 관례에 따라 면제해야 합니다. 바야흐로 아뢰어 총소와 헌사에서 살피도록 빌려고 했는데, 지금 지주를 살펴보니 근래에 가뭄 피해에 대한 보고를 올려 곡물을 검방해서 징수할 수 없는 경총제전을 면제한다는 성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물며 본군의 가뭄 피해는 (지주보다) 더욱 심하여 이미 검방한 추묘 외에 또 제 3등 이하의 잔여분 하세를 유예함을 입었으니, 상항에 있는 경총제전은 정말이지 나올 곳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상부에서 긍휼히 살펴 특별히 (일의 사정을) 보고해 주시어 본군이 마땅히 상공해야 할 순희 7년분의 경총제전에서 앞 항을 방면하여 거두어들이지 못한 돈 9,297관 964문을 면제해주시고 이내 헌사와 총소 및 본군에 시달하여 살피도록 하십시오.
一․經總制錢年額係於夏秋二稅內收趁, 緣本軍去年分檢放過苗米三萬七千四百五十石一斗二升三合一勺, 紐計無收經總制勘合頭子錢六千三百七十二貫一百一十七文省. 及依準淳熙七年十月二十六日聖旨指揮, 倚閣本年第三等以下人戶未納畸零夏稅折帛錢二萬三千三百一十五貫四百六十五文, 本色絹三千八百一十六匹九尺六寸, 紐計無收經總制勘合頭子錢二千九百二十五貫八百四十七文. 二項共合除放經總制錢九千二百九十七貫九百六十四文. 其苗米上所收經總制頭子勘合等錢, 遵從淳熙四年戶部韓尙書申明已得指揮, 並合隨苗除放. 其夏稅畸零錢帛旣已倚閣, 亦無合收經總制勘合頭子錢數目, 合依例除豁. 方欲具申, 乞下總所幷憲司照會, 今會得池州近以旱傷申請, 已奉聖旨, 除豁檢放苗米上無收經總制錢. 况本軍旱傷尤甚, 旣檢放秋苗外, 又蒙倚閣第三等以下畸零夏稅, 所有上項經總制錢, 委實無所從出. 欲望鈞慈矜察, 特賜敷奏, 於本軍淳熙七年分合發經總制錢內, 除豁前項放免無收錢九千二百九十七貫九百六十四文, 仍乞行下憲司․總所及本軍照會.
본군의 월장전이란 하세․추세의 두 세금과 장무에서 출납하는 전물에서 징수하는 두자전․경총제무액전 및 주세의 정액 세금[課利]에 분속시켜 조달합니다. 작년 가뭄 피해 때문에 묘미를 방면한 것이 80%에 달했으며, 3등의 하세 또한 다시 유예하여 9월에 시작하여 12월에 이르러 끝났는데, 월액을 합해보니 14,533관 912문을 조달해야 했습니다. 이미 실제로 거둬들여 조달한 돈에 의거하여 새로 걷은 돈으로 과거의 부족액을 보충하고 옮겨 모두 합하여 13,913관 547문을 절차대로 상공한 것 외에도 여전히 620관 365문이 남아 있고, 또 금년 정월 이후에 마땅히 상공해야 할 돈 역시 지금 창고가 텅 비어서 조달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당신께서 특별히 조정에 보고해서 순희 7년(1180년) 9월에서 12월까지를 기한으로 거둬들인 것 가운데 부족한 월장전 620관 365문을 특별히 감면해 주시는 것 외에도 순희 8년(1181년) 정월 이후에 마땅히 상납해야 했던 월장전의 수 또한 회동의 총령에게 살펴보도록 명을 시달하셔서 본군이 매월 실제로 조달했던 금액에 의거하여 상공하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 풍년이 된 해를 기다려 백성들의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예전처럼 거두어들이십시오.
一․本軍月樁錢, 係於夏秋二稅幷場務出納錢物收到頭子․經總制無額錢及酒稅課利分隸樁辦. 緣去歲旱傷之故, 苗米放及八分, 三等夏稅亦復倚閣, 自九月至十二月終, 月額共合樁辨一萬四千五百三十三貫九百一十二文. 除已據實收樁到錢將新補舊, 遞互儹那, 共計一萬三千九百一十三貫五百四十七文節次起發外, 尙有六百二十貫三百六十五文, 及今年正月以後合發錢數目, 今空竭無可樁辨. 欲望鈞慈特賜敷奏, 將淳熙七年九月至十二月終收趁不足月樁錢六百二十貫三百六十五文特賜蠲免外, 所是淳熙八年正月以後合發月樁錢數, 亦乞行下淮東總領所照會, 據本軍每月實樁到錢數起發. 候向去年歲豐熟, 民力稍蘇, 卽依舊數發納.
백록동 서원의 수리를 아뢰는 장 申修白鹿洞書院狀
【해제】 이 글은 순희 6년(기해, 1179년, 50세) 10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올린 장계이다. 남당 시절 이발이 창건하였고, 과거 전현들이 은거했던 유학의 정사이고 성은을 입어 포장을 받은 이 고장 백록동서원이 수리를 하지 않아 허물어지고 피폐해졌고, 오늘날에는 그 땅조차 매몰되고 있다. 상부에 보고하여 계획을 세워 수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모관 모위: 살펴보건대, 여산 백록동은 예전엔 강주에 속했다가 지금은 본군에 속합니다. 성에서 10여리 떨어졌는데, 애초에는 당의 이발(李渤)이 은거한 곳이었습니다. 남당 시절에 이로 인해서 서원을 세우고 농토를 사서 생도들에게 주었고, 선생을 세워 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국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방의 선비들이 많이들 와서 수업했고, 그 후에 세상에 나가 쓰이고 발자취를 남기고 뚜렷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송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학도들이 수 백 여명이었습니다. 태종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국자감의 서적을 내려주었고, 또 그 동주인 명기를 채주 포신현의 주부로 임명하고 표창하여 권장했습니다. 그 후에 이미 군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백록동의 서원을 결국 피폐해졌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월이 쌓이면서 그 땅조차 매몰되었습니다.
최근에 탐방을 해보고서야 다시 그 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건대 여산은 산수의 풍경이 동남 지역에서 최고이고, 도가와 불교의 건물들이 100여동을 헤아립니다. 중간에 허물어진 곳이 있었어도 오늘날에는 수리되지 않은 곳이 드믑니다. 유독 백록동만 전현이 예전에 은거했던 유학의 정사이고, 또 성은을 입어 포장을 받은 곳입니다. 이 고장의 선비들을 길러낸 덕과 뜻이 아주 두텁습니다. 돌이켜보건대 허물어지고 수리를 하지 않아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백성의 우두머리 되는 관리가 그 책임을 자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한 편으로는 계획을 세워 수리해서 세우는 일을 헤아려 실행하는 것 외에, 가만히 생각건대 이 서원은 공사 규모가 비록 작지만 그 명예와 헌액이 모두 국전에 실려 있으니 일의 성격이 아마도 가볍지는 않을 듯 합니다. 만일 상부에 분명하게 보고해서 시행할 것을 빌지 않는다면 세월이 오래가면 반드시 다시 매몰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아뢰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상서성과 상서성의 예부에 보고한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당신께서 태평 흥국 년간(976-983년)에 순서대로 내려온 지휘를 살펴보시고 조회토록 명하신다면 관리들이 준수할 것이니, 오래되어도 다시 매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삼가 올립니다.
具位: 契勘廬山白鹿洞舊屬江州, 今隷本軍, 去城十有餘里, 元係唐朝李渤隱居之所. 南唐之世, 因建書院, 買田以給生徒, 立師以掌敎導, 號爲國學, 四方之士多來受業, 其後出爲世用, 名跡章顯者甚衆, 至國初時, 學徒猶數十百人. 太宗皇帝聞之, 賜以監書, 又以其洞主明起爲蔡州褒信縣主簿, 以旌勸之. 其後旣有軍學, 而洞之書院遂廢, 累年於今, 基地埋沒. 近因搜訪, 乃復得之. 竊惟廬山山水之勝甲於東南, 老佛之居以百十數. 中間雖有廢壞, 今日鮮不興葺. 獨此一洞, 乃前賢舊隱儒學精舍, 又蒙聖朝恩錫褒顯. 所以惠養一方之士, 德意甚厚. 顧乃廢壞不修, 至於如此, 長民之吏, 不得不任其責. 除已一面計置, 量行修立外, 竊緣上件書院功役雖小, 然其名額具載國典, 則其事體似亦非輕. 若不申明, 乞賜行下, 竊慮歲久, 復至埋沒. 須至申聞者.
右謹具申尙書省及尙書禮部, 伏乞鈞旨, 檢會太平興國年中節次指揮, 行下照會, 庶幾官吏有所遵守, 久還不至堙沒. 謹狀.
소첩자: 살피건대 본군에는 이미 군학이 있어 선비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백록동 서원은 3,5칸의 작은 집에 불과합니다. 우선 옛 땅에 표지를 해서 황폐하고 매몰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망령되게 관전을 낭비하고 백성들의 힘을 손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小貼子) 契勘本軍已有軍學可以養士, 其白鹿洞所立書院不過小屋三五間, 姑以表識舊跡, 使不至於荒廢堙沒而已, 不敢妄有破費官錢, 傷耗民力. 伏乞鈞照.
돈과 쌀을 지출해서 석제를 수축하기를 비는 차자 乞支錢米修築石隄箚子
【해제】 이 글은 순희 7년(경자, 1180년, 51세) 9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올린 차자이다. 본군에 석축이 있는데, 소흥 년간 이래로 수리를 하지 못해 매년 바람과 풍랑의 충격으로 쌓아올린 돌들이 손상되고 무너지는데다 석축 안쪽의 물길이 흙모래로 메워졌는데 오랜 세월 동안 준설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한 관공서와 민간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수리에 들어갈 돈과 곡식이 나올 곳이 없고 농사일에 방해가 될까 걱정되어 공사를 신청하지 못하다가, 소흥 년간의 ‘중수상평면역령’에 의거하여 공사에 소요될 비용을 조달해 달라고 신청하는 글이다.
본 군은 양자강[大江: 양자강의 별칭] 주변에 위치해 있어서 예전에 돌로 쌓아 올린 석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방은 서쪽 만 작은 지류[水汊]에 있는데, 그 곳에 배들이 정박합니다. 매년 강서 여러 주의 돈과 곡식을 실어 나르는 운반선과 장사꾼들의 배가 강을 따라 오르내리면서 아울러 축대 안에 정박하여, 혹은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더라도 깊은 곳에 빠지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정부나 민간 양쪽 모두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소흥 년간 이래로 수리할 겨를이 없어서 매년 바람과 풍랑의 충격으로 쌓아올린 돌들이 손상되고 무너지는데다 (상공을 마치고) 돌아오는 빈 운반선들이 종종 돌을 배에 잔뜩 싣고 운항하는 경우가 많아서 석축 안쪽의 물길이 흙모래로 메워졌는데, 오랜 세월 동안 다시 준설하지를 못했습니다. 물건을 많이 싫은 배들이 석축 바깥의 강 한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연안의 돌무더기들도 매인 닻줄을 감당할 수 없어서, 큰 바람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과 배가 물에 빠지는데도 구할 수가 없어서, 앞뒤로 잃어버린 관공서와 민간의 돈과 물건이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본 군에서는 수리에 들어갈 돈과 곡식이 나올 곳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고, 또 석축의 공사가 한 번 일어나면 농사일을 방해할까 걱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볼 뿐 감히 (상부에 석축의 수리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본 군의 가뭄 피해가 아주 심하여 가난한 백성들은 끼니를 거릅니다. 소흥 년간의 ‘중수상평면역령’을 살펴보았더니, 가뭄 피해를 입은 여러 지방의 감사들이 피해 정도에 따라 주현에서 공역을 일으키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경우가 비록 농토나 관개 시설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성황당, 도로, 제방의 토목 공사 및 숲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종류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각각 미리 공사에 들어갈 돈과 곡물의 수를 검토해서 이해 득실을 갖추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미 성자지현 왕문림과 사호 모적공에게 위탁해서 직접 그 지역에 나아가서 하나하나 실상을 따라 석축을 수리해야 할 곳을 검토하게 했더니 응당 소요될 공사 비용이 돈이 5,307관102문이요 쌀이 456석 4두 5승이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미 내용을 갖추어 전운사의 관아에 보고하고, 명목이 있는 돈과 쌀을 모아 조달해서 수리할 기술자를 모았습니다. 그 후 요즘 들어 사사의 답신에 근거해 보건대, 이용전 1,000관문과 쌀 500석을 조달하는데 그쳤습니다.
지금 앞에서 성자지현 왕문옥과 사호 모적공에게 검토하라고 한 공사에 필요한 돈과 쌀을 살펴보니 모두가 실제로 쓰일 액수였습니다. 본 군이 지금 감히 모두를 조달해 달라고 빌 수는 없습니다. 단지 다시 돈과 쌀을 더 증액시켜 조달해 주고, 본 군에 맡겨 지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머지 조금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 스스로 계획을 꾸려 조치해서 사사가 지급한 돈과 쌀에 보태고 날씨가 좋아지면 기술자를 고용해서 수리하겠습니다. 관공서나 민간 양편의 배들이 바람과 파도의 근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굶주린 백성들도 부역에 나아갈 수 있어 끼니를 거르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청을 아룁니다.
照對本軍邊臨大江, 舊有石砌隄寨, 堰住西灣水汊, 藏泊舟船, 每歲江西諸州錢糧綱運幷商榷舟船浮江上下, 幷於寨內抛泊, 或値風濤大作, 亦免沈溺之患, 公私兩便. 自紹興以來, 不暇開修, 逐年風狼衝擊, 砌石損動, 往往多被回運空綱偸般壓船前去, 以致寨內水汊沙土塡塞, 積歲之久, 不復開浚. 重載舟船不免於石寨外江心排泊, 沿岸石磊不堪繫纜, 每有大風震作, 漂溺人船, 不容拯救, 前後抛失官私錢物不可勝計. 本軍慮其所用工料錢米無所從出, 又恐土石一興, 有妨農作, 緣此坐視, 不敢申請. 今緣本軍旱傷至重, 細民闕食, 檢準紹興重修常平免役令, 諸災傷監司隨所分州縣有興工役而可以募人者, 雖非農田水利, 謂如城隍․道路․隄岸土工及種植林木之類. 各預行檢計工料錢穀之數, 具利害奏聞. 本軍已委星子知縣王文林․司戶毛迪功躬親詣地頭, 逐一從實檢計到開修石寨去處, 合用工料等錢五千三百七貫一百二文, 米四百五十六石四斗五升. 本軍已行具申轉運使衙, 取撥窠名錢米, 雇募人工修葺. 去後近準使司回牒, 止撥到移用錢一千貫文, 米五百石今照先委星子知縣王文林․司戶毛迪功檢計工料錢米, 並是實用之數, 本軍今不敢全乞取撥, 望止乞更行增撥錢米, 付本軍支散. 自餘少缺之數, 本軍自行計置, 貼助使司撥到錢米, 趁此天氣和暖, 雇募人工開修. 不唯官私舟船得免風濤之患, 且使饑民就役, 不致缺食. 須至申禀者.
석축 수리를 재촉해달라는 차자 乞催修石隄箚子
【해제】 이 글은 순희 7년(경자, 1180년, 51세) 9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상사에게 올린 차자이다. 앞의 차자에 이어, 석축의 수리문제에 관한 차자이다. 마침 물이 말라 시기적으로 석축의 제방을 수리하기 위한 좋은 때이므로 빨리 돈과 쌀을 허락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제가 살펴보건대 본 군의 강가에 인접한 석축의 제방은 소흥 이래로 바람과 파도의 충격에 손상되고 허물어졌고, 또 제방이 있는 작은 지류 역시 매몰되어 점점 강물이 줄어들어서 선박을 정박시킬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해 득실을 보고하여 비용을 계산해서 수리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미 허락을 받아 관리에게 맡겨 헤아리게 했고, 들어갈 노력과 식대 등의 돈과 쌀을 신청했는데도 아직 실시하라는 허락은 없었습니다. 요즈음은 물이 말라서 기술자들을 모아 수리하기 좋은 때입니다. 다시 때를 놓친다면 이 다음에는 추위가 몰려올 터이니 기술자들이 몹시 힘들 것입니다. 따로 공장을 갖추어 신청한 이외에 당신께서도 속히 주장을 올려주시고, 아울러 명을 내려달라고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츰차츰 명목이 있는 돈과 쌀을 모아 조달하고, 한 편으로는 때에 맞춰 기술자들을 부려서 수리를 시작한다면 공사 양편으로 한없이 이롭게 될 것입니다.
熹照對本軍臨江石砌提岸自紹興以來, 被風浪衝擊損壞, 及港汊堙塞, 稍自江水退落, 不堪住泊舟船, 已嘗具利害申禀, 乞行計料開修. 已蒙委官相度, 開具合用工食錢米供申去訖, 未蒙行下. 緣目今水涸, 正是倂工開修之際. 若更蹉時, 向後寒凍, 工匠艱辛. 除別具公狀申呈, 欲望台慈早賜申奏, 仍乞行下, 逐旋取撥窠名錢米, 一面趁時用工, 開修施行, 實爲公私久遠利濟之惠.
도창현의 요새 신축을 논하는 차자 論都昌創寨箚子
【해제】 남강군 지사 시절의 차자인 듯하다. 도창현에 신축 중인 요새가 불필요함을 논하는 차자이다. 도창현은 주변에 다섯 요새가 있어 근 100여 년 이래로 도적이 없을 만큼 평화로운 고장이다. 그런데 별 것 아닌 일을 과장하여 도창현에 요새를 신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이에 요새를 신축하였다. 요새로 인해 주현이 담당할 재정적 부담과 백성들의 피해가 적지 않고, 실익은 없으므로 빨리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 옛부터 주현을 세우는 것은 군대의 요새를 짓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현은 반드시 산과 내가 둘러있고, 토지는 넓고 평평하며, 관부와 민간을 포용할 만한 곳으로서 반드시 요충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새를 세우려면 반드시 지세를 살펴서 과연 도적들이 오고가면서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감시[卓望]와 방어[邀截]를 할 수 있어서 적의 침투를 허용치 않는 곳이라야 요충지가 될 수 있고, 이런 조건을 갖춘 다음에야 요새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이치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 계획하고 배치하는 것이 각각 적당한 장소를 얻으면서도 조금의 헷갈림도 없었습니다. 주현의 장소가 비록 요충지는 아니지만 이미 관청과 민간의 집들이 있으면 창고와 형옥 역시 구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현에는 위사와 궁수가 있는데, 큰 곳은 100여명이고 작은 곳이라도 수십 명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새의 지방군과 서로 안팎의 호응을 이뤄 방어했으니, 치밀하고 깊고 멀리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주현의 위치가 강 주변이나 하천을 끼고 있어서, 간사한 무리들이 예기치 못하게 침탈할 우려가 있는 요충지라고 한다면 모든 주현들이 물가에 있지 않는 곳이 드물고 설사 그런 지형이 실제로 요충지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현도(縣道)에는 또한 궁수가 있으니, 방어하기에는 충분할 것이요, 다시 궁수 이외에 요새를 세워 병사를 모집한 다음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熹竊見自古建立州縣, 與安頓營寨去處不同. 州縣須得山水環聚, 地土寬平, 可容官府民居去處, 而未必要害 : 營寨卽須相度地勢, 果是盜賊來往所必經由之地, 可以卓望邀截, 不容走透, 方爲要害, 然後建立, 此事理之必然也. 故古人於此二者經度安置各有所處, 未嘗差互. 其州縣去處雖非要害, 然旣有官府民居, 倉庫刑獄, 則亦不可無備. 故逐縣皆有尉司弓級, 大者百餘人, 小者不下數十人, 與營寨土軍表裏防護, 其用意亦備詳而深遠矣. 若以州縣去處瀕江帶河, 恐有姦人不測侵犯, 便爲要害, 則凡州縣少不近水, 設使果是要害去處, 其縣道亦有弓手, 足得防護, 不必更於弓手之外立寨招兵, 然後可以守也.
본 군 도창현은 땅이 강에 인접해 있음에도 위로는 당음(棠陰)․송문(松門)․사망(四望), 아래로는 저계(楮溪)․대호산(大孤山)의 크고 작은 다섯 요새가 가까이는 450리, 멀어도 100여리에 불과한 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요새마다 멀리 감시하고 도적을 가로막을 수 있으니 요충지입니다. 현의 성곽은 바로 이 다섯 요새의 중간에 있는데, 또 위사와 궁급이 있는데, 75명의 인원을 관장합니다. 사통팔달의 위치로서 융흥․요․강의 세 주와 성자․건창의 두 현 사이에 있습니다. 회남의 주와 군들과는 서로 인접한 지역이 없습니다. 근 100여년 이래로 큰 도적인 이성의 무리가 휩쓸고 지나간 이후로 현읍을 침범한 도적들이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순희 4년(1177년)에 도망치던 궁핍한 도적 3명이 배에서 종적을 감추었다가, 현의 나루터를 경유해서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그들도 애초에는 해안에 올라 난리를 피우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위사와 궁급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바람에 놀라 곧장 달아나 숨어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요주의 직관이 우연히 격문 때문에 현에 들렀다가, 도중에 소문을 전해 듣고서 본현이 이미 불난리를 당했다고 여기고는 마침내 그 일을 장황하게 나열해서 망령되게도 헌사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한 때 사람들이 그 보고를 믿고 도창현의 관리를 좌천시키고, 주장을 올려서 도창현은 회남과 인접해 있는데 남강군의 관내에는 병사 한 사람도 없으니 이 요새를 세워 달라고 청했습니다. 천자의 사자가 도끼를 가지고 도적을 붙잡는 위엄으로 궁핍한 도적 3인에 의해 깜짝 놀라 이처럼 소란스럽게 되었으니 정말이지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本軍都昌縣者, 地實瀕江, 然上有棠陰․松門․四望, 下有楮溪․大孤山, 大小五寨, 近者四五十里, 遠者亦不過百餘里, 逐處可以卓望把截, 是爲要害. 其縣郭去處, 正在五寨之間, 又有尉司弓級, 額管七十五人, 四至八到, 在隆興․饒․江三州․星子․建昌兩縣之間, 卽與淮南州郡竝無連接去處. 百十年來, 除李成大盜橫流之後, 不聞曾有盜賊直犯縣邑. 只於淳熙四年, 因有散亡窮寇三人匿跡舟中, 經由縣步, 初未嘗敢上岸作過, 却被尉司弓級緝捉驚趕, 卽時竄逸. 是時偶有饒州職官沿檄到縣, 中路得於傳聞, 意謂本縣已被焚劫, 遂張皇其事, 妄申憲司. 一時憑信, 便將官吏對移, 奏稱都昌縣接連淮南, 而南康管內都無一兵, 乞創此寨. 以天子使者持斧逐捕之威, 而爲窮寇三人驚駭擾亂至於如此, 固已可笑 :
또 애초부터 증가된 병사 100명이 한 해에 소비하는 비용이 쌀 1,800석, 돈 500여관, 명주 500필, 면 1,500량이 되는데, 이것을 주현으로 하여금 어떻게 충당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병관 1명, 금군 100명이 외현에 나가 있게 되면 이들은 또 어떤 사람에게 통제를 받고,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서 조정이 이런 지휘를 내리도록 오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살펴보자면 이해와 득실을 환하게 볼 수 있어서 사람이 똑똑하거나 어리석거나 모두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군은 예전에 보고서를 갖추어 진달하면서 (요새)를 없애달라고 빌었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조정에서 사사를 내려 보내 살펴보게 하였으니 생각건대 반드시 속사정까지 분명하게 통찰하셔서 힘써 주장해서 읍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군도 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 고을이 끝없는 해악을 제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又况初不計算增兵百人, 一歲所費爲米一千八百石, 錢五百餘貫, 絹五百匹, 綿一千五百兩, 使州縣何所從出, 亦不審慮兵官一員, 禁軍百人, 出在外縣, 使聽何人節制, 於民有無搔擾, 致誤朝廷降此指揮. 自今觀之, 利害得失昭然可見, 人無愚智, 莫不知之. 故本軍昨來輒具申陳, 乞行廢罷. 今幸朝廷行下使司相度, 竊計必蒙洞照底裏, 力賜主張, 使邑屋無侵擾之虞, 州郡免供億之費, 遂除一方永久之害.
그러나 어리석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주현의 관원들이 일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는 드물고, 법대로만 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영리를 도모하는 자들이 들끓으며, 겁먹고 수수방관하는 습속이 깊어서 이미 지리의 형세와 요충의 완급에 대해 밝지 못하고, 또 공사의 일과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피지 못합니다. 단지 요새를 없앤 다음에 만에 하나 다시 충돌이 있으면 혹 잘못이 자기에게 연루될까 두려워합니다. 또 애초에 헌사가 진달한 청이 두고만 보려는 생각이 없지 않은 것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땅에 이르러 헤아린다 하더라도 종종 공정한 마음을 다 발휘하지 않고 구차하게 모든 것을 관망하고 얼렁뚱땅하려는 계책이나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요충지와 연관된 것이요 현재 모아놓은 군병이 있고, 지어놓은 건물을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면서 위로 당신을 오도한다면 청컨대 제가 그를 꺾어 보겠습니다.
然熹愚慮尙恐州縣官員解事者少, 而便文自營之私勝, 觀望畏怯之習深, 旣不明形制要害之緩急, 又不察公私事力之有無, 但恐廢罷之後, 萬一復有衝突, 或能累己, 又見元係憲司陳請, 不無觀望之意. 雖到地頭相度, 往往不能盡公竭慮, 而偸爲一切首鼠之計. 或稱實係要害去處, 見有招到軍兵, 造到寨屋, 難以廢罷, 上誤鈞聽, 則熹請有以折之.
지세의 요충과 의복과 식량의 소모 등에 대한 이해 관계는 제가 이전에 자세하게 말했습니다만,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를 다시 논해보겠습니다. 지금 설치한 요새는 본현 위사의 남쪽 수 십 보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일 궁수들을 믿을 수 없다면 궁수를 없애고 요새의 병사들만 모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새를 설치한 이후로 궁수들의 순찰과 경비도 폐지하지 않았고, 요즘에는 또 외현에 모여서 단순장의 도적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모집한 병졸들은 배불리 먹고 편안히 머물면서 작은 공적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본 군이 새로 부임한 요새의 순위를 독려하고 책망하는 명령을 하달하던 즈음에 그 군병들이 거꾸로 요새의 관리로 하여금 당초에 요새를 설치한 것은 단지 현의 성곽을 보호하려던 것이므로 향 밖의 순찰을 도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 쓸모없음이 이와 같습니다. 현에 있으면서 일이나 만들고 백성들을 어지럽혀 하소연이 끊이질 않습니다. 주와 군의 거리가 멀어 현관들이 감히 캐어묻지도 못합니다. 빨리 없애지 않는다면 앞으로 군현과 민간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몇 가지 이해 득실에 관한 실질을 살피셔서 요새를 없애도록 허락하시고, 현재 모집된 군병의 숫자가 많지 않으니, 징발해서 다른 요새에 소속시켜 부족한 정원을 보충하고, 현재 조성된 건물 역시 몇 채 되지 않으니 그 자체로 가까운 곳에 나아가 궁수들의 방을 조성하는데 충당할 수 있을 뿐 다른 데는 쓸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재산을 축내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며 해로움만 있을 뿐 이익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이 파리한 군졸 몇 사람과 부서진 건물 몇 간 때문에 이처럼 큰 폐단의 뿌리를 남겨두어 끝없는 우환을 끼치겠습니까?
夫地勢要害․衣糧耗費種種利害, 熹前已詳言之矣, 請更以一事論之. 今所置寨, 正在本縣尉司之南數十步間, 若以弓手爲不足恃, 則廢弓手而專募寨兵可也. 今置寨以來, 弓手之巡警未嘗敢廢, 近又會合外縣, 捉獲但淳莊賊. 而所招新兵者飽食安坐, 未嘗少立功效, 及本軍行下督責巡尉之際, 其軍兵反敎寨官申稱當來置寨只爲防護縣郭, 不合下鄕巡捕. 其無用如此, 但能在縣生事擾民, 詞訴不絶. 州郡相去旣遠, 縣官莫敢誰何. 若不早行廢罷, 向後郡縣民間之害, 將有不可勝言者. 若蒙察此利害數端之實, 許行廢罷, 其見招軍兵數目不多, 自可撥隸諸寨, 塡補闕額, 見造之屋, 其數亦少, 自可就近撥充弓手營房, 他無所用也. 豈可明知其傷財害民, 有損無益, 而但爲此羸卒數人․破屋數間之故, 留此巨害之根, 以貽患於無窮乎?
일을 논하면서 그 이해득실의 실상을 논하지 않고, 좁은 견문으로 간단한 것만 추구하려 하며, 의견의 합치를 추구하면서 용납되는 견해만을 취하여 눈앞에 닥친 것만 좇는 일체의 계책은 세속의 천박하고 속 좁은 자들이 늘상 하는 의론이니, 당연히 당신의 높은 식견을 미혹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리석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계책이 잘못되지 않았으리라는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다 말씀드림으로써 당신을 번거롭게 하려고 합니다. 살펴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간혹 의론하는 자들은 오히려 다시 전처럼 배에서 세 명의 도적이 도망치는 것과 같은 일이 있다면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라건대 당신은 다시 살펴보십시오. 단지 본 현에서 세운 한도 이내에서 부족한 궁수를 불러 모으시고, 다시 정원 이외에 25명을 더해서 100인을 채우신다면 또한 (방어의) 형세를 중히 하는데 충분할 것이요, 방위도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수는 본 현의 현위․지현에게 소속되어 있고, 그들 사이에는 등급이 있고, 명분이 평소에 이미 정해져 있으니 쉽사리 관장할 수 있습니다. 요새를 세워 병사를 불러 모으는 것과 비교하면 그 이해 관계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도창현과 여러 요새는 서로간의 거리가 멀든 가깝든 몇 리입니다. 형세에 대해서는 지금 채색해서 완성한 지도와 함께 이어 붙인 것이 앞에 있습니다. 당신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엄을 간범하니 죽을 죄를 지은 듯이 황공합니다.
夫論事不論其利害之實, 而欲因陋就簡, 偸合取容, 以徇目前一切之計, 此乃世俗淺陋之常談, 宜不足以惑高明之聽. 然熹之愚亦有不能無過計之憂者, 故敢復盡其言, 以煩執事, 伏惟幸垂察焉. 其或議者尙慮復有前日舟中三人之盜而不可以無備, 則望鈞慈更垂體察, 只勒本縣立限招足闕額弓手, 而更於額外增置二十五人, 湊足一百人, 亦足以增重形勢, 防衛不虞. 而弓手係屬本縣縣尉․知縣, 等級相承, 名分素定, 易爲拘轄, 比之立寨招軍, 利害蓋萬萬不侔矣. 其都昌縣與諸寨相去遠近里數. 形勢, 今幷彩畫成圖, 連粘在前, 乞賜鈞覽. 干冒威尊, 皇恐死罪.
남강군의 치소를 옮기지 말아 달라는 장계 申免移軍治狀
【해제】 남강군 지사로 있던 시기에 쓴 장계인 듯하다. 현재 진행 중인 남강군과 관련한 행정 구역 변경의 이해관계를 논하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요 비용을 고려할 때, 관이니 민간행정구역 변경은 관이나 민간 모두 해로움만 있을 뿐 이로움이 없다. 둘째, 성자현을 남강군에서 분리시켜 강주에 소속시키는 것은 교통편을 악화시켜 수송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니, 백성들에게도 해롭고 관에도 이익이 없다. 셋째, 건창현을 강주에 예속시키는 것도 관민 모두 이익이 없다. 넷째, 건창․성자현을 강주에 예속시키고 호구․팽택을 본 군에 예속시키는 것은 관이나 백성 모두에게 이익이 없다. 특히 남강군의 재정은 건창․성자현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호구․팽택의 수입으로 보충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섯째, 만일 행정구역 변경을 건의한 자의 말대로 바꾸고 분할한다면 이것은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취하며, 쉬운 것을 버리고 어려운 것으로 나아가는 격이니, 실제 사리의 이해관계와는 정면으로 어긋난다.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처럼 이로움은 없고 해롭기만 한 일을 벌이려 하니 그들의 주장은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안무사․전운사의 관아에서 보낸 첩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첩지는 새로 지원주로 파견된 조대부가 주장을 올려 논한 남강군을 호구현으로 옮겨서 다스리게 하고, 팽택현과 도창현을 뽑아서 남강군에 소속시킨다면 예전처럼 세 읍을 만들며, 아울러 성자현과 건창현은 뽑아서 강주에 소속시킨다는 일을 담고 있는 상서성 차자에 의거하고 있었습니다. (첩지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미 여러 유관 기관에 첩지를 보내어 천천히 오래도록 실행하기에 편리한 조치를 헤아리고, 동렬의 관리들이 검토한 장계를 옮겨 쓰고 연서해서 시행하라는 것 이외에, 본 군에 첩지를 보내어 이 문제를 자세히 검토하고 천천히 이해 득실의 유무를 헤아리고 장계를 갖추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첩의 지휘에 의거해서, 본 군에서 지난 순희 3년(1176년)에 안무사․제형사․전운사․제거사의 관아에서 보낸 첩지를 살펴보았더니, 2월 26일 호부에서 보고한 도성에서 비답으로 내려보낸 백차자에 의거해서 남강군의 건창현을 강주에 소속시키고 다시 강주의 호구현을 남강군에 소속시키거나, 혹은 건창현을 융흥부에 소속시키자는 일을 담고 있는 상서성 차자에 근거해서, 본 군에 첩지를 보내 건창현과 호구현의 구역과 위치 및 각 현이 본군과 맟닿아있는 수륙의 경계, 지리의 원근을 살펴서, 오래도록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헤아려 장계를 갖춰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본 군은 이미 각 현에서 이해 관계를 서술한 회답 및 베낀 지도를 취합해서 첨청으로 송부했고, 많은 관리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했는데, 마땅히 건창현의 주민들이 최근 건창현의 수륙의 경계가 강주와는 멀고 남강과는 가깝다는 것을 비교해서 예전처럼 본 군에 소속되는 것이 편하다는 사리에 의거해서 주장을 갖추어 안무사․제형사․전운사․제거사의 관아에 보고했고, 살펴보고 시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또 위 항의 지휘에 의거해서 본 군이 지금 헤아린 것을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갖추어 아룁니다.
準安撫轉運使衙牒, 備準尙書省箚子, 新差知袁州曹大夫奏, 乞將南康軍移治湖口縣, 撥隷彭澤縣及都昌縣, 依舊成三邑, 却將星子․建昌縣撥隷江州事, 除已移牒諸司, 從長相度經久可行利便, 修寫同銜檢狀, 連書施行外, 牒軍詳此, 從長相度有無利害, 具狀供申. 所準前項使牒指揮, 本軍檢會昨淳熙三年內, 準安撫․提刑․轉運․提擧使衙牒, 準二月二十六日尙書省箚子, 戶部申, 準都省批下白箚子, 乞將南康軍建昌縣隸江州, 而復以江州湖口縣隷南康軍, 或建昌縣若還隸隆興府事, 牒本軍契勘建昌縣․湖口縣坐落去處, 幷各縣抵接本軍水陸界分, 地里遠近, 相度經久可行利便, 具狀供申. 本軍已行取會逐縣具利害回報, 及塌畫地圖送簽廳, 集衆官會議, 合依建昌縣士民比建昌水陸地界至江州皆遠, 至南康皆近, 陳乞仍舊隷屬本軍爲便事理, 保明具申安撫․提刑․轉運․提擧使衙, 照會施行去訖. 今又準上項指揮, 本軍今相度, 開具下項, 須至申聞者:
본 군은 태평흥국 7년(982)에 비로소 군을 세워서 다스렸습니다. 건염(11271130) 년간에 이르러 도적 이성(李成)의 무리들에 의해 파괴되어 애당초 세웠던 군의 칭호를 담은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경과 첨판청의 옛 제명기 등을 찾아보고, 아울러 주민들에게 탐문해서 함평(9981003) 년간에 본 군의 판관 겸 통판 여치요(余致堯)가 찬술한 신창이민교기(新創利民橋記)를 검토해 보고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태평흥국 6년(981)에 상국 장제현(張齊賢)과 조사 강표(江表)가 그 땅이 여산(廬山)의 남쪽에 있고 팽려(彭蠡)의 물줄기가 곧장 이 곳으로 흘러들며, 매년 봄마다 장강의 물이 넘쳐나면, 삼각주가 사라지고 섬들은 잠기며 건(虔)․길(吉)․무(撫)․균(筠)․홍(洪) 등 여러 성의 군수품과 양식[軍實], 많은 배[萬艘]들이 강을 따라 내려가고, 혹은 우레가 바람을 일으키고[天鼓噫氣], 성난 파도가 허공으로 치솟아[怒濤沃空], 사공[篙工棹郞]들이 돛대가 꺾일까 걱정할 때, 이 읍을 가리키면서 또한 익사를 면할 곳이라고 했다. 공이 여기에서 그 편리함을 헤아려보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요충지이고, 그 편의성을 생각해보면 상류로 노닐러 나아가는 축이 되는 곳이었다. 북과 호각을 울리고, 관리와 군대[牧帥]을 길러서 이 땅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정의 득실을 살피는 정치가 거의 결핍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사실을 기록해서 주장을 올리고는 그 읍을 군으로 고쳐줄 것을 청했다. 태종황제가 그 말을 가납하고 말하기를 “그렇다. 남방의 풍속이 강읍에 있구나. ‘남강군’이라고 명칭을 내릴만하다.” 이 때 이후로 거의 200년이나 됩니다.
소흥 년간 이래로 다시 군을 세워 다스렸고, 여러 창고․ 여러 관의 관사․두 종류의 옥․여러 군대의 병영들이 몰려들면서 완성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不貲]. 이들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쓰지 않고서, 다른 곳으로 옮겨 세우려면 반드시 군의 성벽 및 여러 창고․관청의 건물․두 종류의 옥․여러 군대의 병영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어디에서 모아 충당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구현이 있는 곳은 지세가 좁고, 앞쪽으로는 장강과 가깝고, 뒤로는 높은 산이 버티고 있어서 군사용의 요새를 건립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군사 요새를 창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민간의 땅을 빼앗아야 할 것이니 소요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논하건대 행정구역의 변경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피차간에 해로움만 있고 이익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一․本軍自太平興國七年始建軍治, 至建炎間, 李成賊馬殘破, 其元建軍額案牘不存. 尋照圖經及簽判廳舊題名記, 幷詢訪士民, 檢到皇宋咸平本軍判官兼通判余致堯撰新創利民橋記, 見得自太平興國六年, 相國張齊賢轉漕江表, 以其地在廬山之陽, 彭蠡匯澤直注于是, 每春江水漲, 洲沈島沒, 虔․吉․撫․筠․洪諸城軍實萬艘浮江而下, 或天鼓噫氣, 怒濤沃空, 篙工棹郞, 摧檣是慮, 指斯邑也爲拯溺之地. 公於是度其便, 則泝流之要衝 : 相其宜, 則上游之樞會, 非鳴鼓角․樹牧帥以守玆土, 則觀風之政幾致闕如. 由是紀事實以入奏, 請改其邑爲軍. 太宗皇帝嘉其言曰: “兪, 南方之俗, 其在康哉, 可賜名南康軍.” 自是之後, 幾二百年. 至紹興以來, 復建軍治及諸倉庫․郡官廨舍․兩獄․諸軍營房, 洎至成就, 所費不貲. 若一旦棄而不用, 徙置它所, 必須創建軍治城壁及諸帑廩․郡官廨舍․兩獄․諸軍營房, 不知所費從何取撥? 而湖口縣治地勢窄狹, 前近大江, 後逼高山, 亦無建立軍壘去處. 今欲創建軍壘, 必須占奪民間田地, 搔擾不細. 以此論之, 移治之說, 彼此公私有害無利, 灼然可見.
성자현은 본 군의 현재 치소가 있는 곳입니다. 땅은 척박하고 백성들은 가난하며 지난번에 경계법을 실시한 이후로 두 가지 세금이 다른 읍에 비해 배나 더 무거워졌습니다. 신묘년(1171)의 큰 가뭄 이후로 백성들의 살림이 되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륙 양로의 교통편이 모두 편리해서 아침에 도착했다 저녁에 돌아가고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여전히 근심 걱정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자현을 강주에 소속시킨다면 육로는 120리, 수로는 물길을 따라 120리를 가야 호구현에 도착하고, 다시 물을 거슬러 40리를 가야 강주에 도착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1리를 2리로 환산하면 모두 200리나 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수송하는 것은 돌이켜보아도 요원합니다[轉見遙遠]. 이렇게 논하면 성자현을 남강군에서 분리시켜 강주에 소속시키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해롭고 관에도 이익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一․星子縣係本軍見今治所, 地瘠民貧, 昨因經界之後, 二稅愈重, 倍於它邑. 自辛卯大旱之後, 民力未甦, 幸而輸納水陸皆便, 朝至暮歸, 無諸枉費. 然而民間未免猶有愁歎, 若隷江州, 則陸路一百二十里, 而水路順流一百二十里至湖口縣, 又泝流四十里至江州. 泝流一里折二里, 通二百里, 輸送期會, 轉見遙遠. 以此論之, 則割隸江州, 於民有害, 於官無利, 灼然可見.
진사 웅망지 등이 부로 및 세호 부정 등과 연서한 장계에 근거한 건창현의 원래 장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본 현은 육로로 강주까지는 180리이고, 남강까지는 130리입니다. 수로로 본 군까지는 300리이고 강주를 가려면, 또 120리를 가야 호구현에 이르고, 호구현에서 물길을 거슬러 80리를 가야 강주에 도착합니다. 또 반드시 남강군과 호구현 두 곳의 나루터를 경유해야 하는데, 이 때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강주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요역을 부과하게 되면 가까운 현은 편리하겠지만, 먼 곳은 불편합니다. 또 예를 들어 덕안현(德安縣)은 강주의 속읍 가운데 멀리 떨어진 곳인데도 오히려 120리에 불과합니다. 본 현은 덕안현의 남쪽으로 또 60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또 말의 사료와 같은 작은 일로 말하자면, 세금의 고하를 따라서 본 현에 균등하게 부과한다 하더라도 물길 500여리를 가야 비로소 강주에 도달합니다. 육로의 경우에는 남쪽에 떨어져 있는 향분에서 본 현에 이르는 데 또 100여리 정도 되니, 왕복 600리 정도의 먼 거리로서 움직이면 열흘 정도 걸립니다. 중등 인호의 경우 꼴[말의 사료] 200속을 부과하면 한 사람들이 두 속 정도를 질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로 비교하더라도 한 번 움직이는데 100명이 소요됩니다. 상등의 인호는 또 100명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인호들에게 현으로 나와 납부하라고 명하면 또한 운송 도중에 소모되는 것이 있을 것이니, 관아에서 모아 상공할 때도 (그 부족분을) 인호들에게서 모으는데 불과할 뿐입니다. 본 현은 이미 덕안현보다 더 먼데다 큰 가뭄을 잇달아 당한 뒤끝이어서 백성들이 집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던 상황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다시 강주에 예속시킨다면 어찌 떠돌던 집안들만이 돌아오지 않을 뿐이겠습니까? 현재 남아 있는 인호들도 반드시 도망치거나 옮겨갈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드넓은 하늘 아래 왕의 땅 아닌 곳이 없으니, 강의 동서쪽도 모두 왕의 백성들입니다. 만일 반드시 뽑아다가 예속시켜야 한다면 민간에서야 어떻게 감히 고집스럽게 어기겠습니까? 그러나 망지 등이 삼가 살피건대 조정은 밝고 명철하시어 온 나라가 걱정이 없으며, 동서 양 로의 백성들도 제각각 그들의 생업을 편히 누리고 있으니, 현재의 상태를 고치고 옮기는 것은 예전처럼 편히 지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진달한 내용을 갖추어 조성에 보고하고 이해 관계를 참작해서 시행함으로써 백성들의 실정을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군에서 헤아려보니 건창현에서 과거에 보고한 일의 사리가 확실히 정당합니다. 이렇게 논한다면 건창현을 떼어내서 강주에 예속시키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해롭고 관에도 이익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一․建昌縣元申, 據進士熊望之等幷父老及稅戶傅政等連狀, 本縣陸路至江州一百八十里, 至南康一百三十里, 水路至本軍三百里, 去江州則又一百二十里到湖口縣, 湖口縣又泝流而上八十里, 方到江州. 又必經由南康軍․湖口縣兩處口岸, 不無阻節. 見今江州係駐箚去處, 一有所科, 近縣則便, 遠處則不便. 且如德安縣, 乃江州屬邑之遠者, 尙不過一百二十里. 本縣去在德安縣之南又六十里, 且以馬料微事言之, 隨稅高下, 均科本縣, 水行五百餘里, 方至江州. 如陸程, 則南去鄕分到本縣又百餘里, 往返有六百里之遠, 動經旬日. 若中等之家, 科藁二百束, 每人止負兩束, 以人數較之, 動費百夫. 上等人戶則又不止百夫. 若令人戶就縣交納, 亦有般擔縻費, 官司解發, 亦不過取辦於民. 本縣旣遠於德安縣, 况連丁大旱之後, 人民流移, 未盡全復, 若更以隷江州, 豈特流移之家不歸, 而見在人戶亦必逃移. 竊以普天之下莫非王土, 江之東西亦皆王民, 萬一必欲撥隸, 民間豈敢固違? 然望之等伏見朝廷淸明, 四方無虞, 東西兩路之民各安其業, 與其有所改易, 不若仍舊貫爲安. 陳乞備申朝省, 詳酌利害施行, 以便民情. 本軍今來相度, 建昌縣昨來所申事理委得允當, 以此論之, 則割隷江州, 於民有害, 於官無利, 灼然可見.
본 군이 매년 모아서 상공하는 경총제전과 월장전 등의 돈 및 관병의 의복과 식량으로 지급하는 갖가지 명목의 지출은 모두 세 읍에서 축적한 것에 의존하고 있는데, 건창․성자현에서 조달한 량이 절반을 넘습니다. 지금 이들을 다른 주에 예속시킨다면, 나머지 도창현은 땅은 척박하고 백성들은 가난하며, 대부분의 해마다 가뭄이나 흉년이 들어 세금을 조금만 급하게 재촉하면 (백성들이) 도망쳐버릴까 근심스럽고, 군의 재정 역시 실제로 나올 곳이 없습니다.
비록 호구․팽택 두 현을 본 군으로 예속시켜 명목상으로 예전처럼 세 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호구․팽택의 수입 역시 적어서 보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또 묘미로 논하자면, 성자․호구는 각각 6,000 정도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건창현의 추묘는 20,000인데 팽택의 수입은 대충 계산해도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지금 (건창과 팽택) 두 현과 (남강과 강주) 두 주의 하․추 두 세금 및 여러 명목의 세금 항목들을 각 현의 원래 수에 의거해서 각 주로 하여금 승인하도록 한다면, 오직 상공의 수는 혹여 현에 따라 고치고 조정할 수 있겠지만, 군의 관리와 관병의 지용으로 지출할 수를 부담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디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이로써 논하건대 건창․성자현을 강주에 예속시키고 호구․팽택을 본 군에 예속시키는 것은 관에도 해롭고 백성에게도 이익이 없다는 것을 밝게 알 수 있습니다.
一․本軍逐年起發上供經總制月樁等錢, 及支遣官兵衣糧百色支費, 全仰三邑樁辦, 而建昌․星子應辦不啻過半. 今來若將撥隸它州, 則所餘都昌地瘠人貧, 歲多旱歉, 催科稍急, 則有逃徙之患, 財計實無所出. 雖以湖口․彭澤兩縣改隷本軍, 名爲依舊三縣, 而湖口․彭澤所入亦少, 不足裨補. 且以苗米論之, 星子․湖口各止六千, 僅可相當, 而建昌秋苗二萬, 彭澤所入約計不及其半. 今欲以二縣二州夏秋二稅及諸色歲計之目依各縣元數, 令逐州承認, 惟上供之數或可隨縣改割, 至於養贍在軍官吏軍兵支用之數, 不知從何而出? 以此論之, 以建昌․星子隷江州, 以湖口․彭澤隷本軍, 於官有害, 於民無利, 灼然可見.
본 군이 살펴본 이해관계는 이상과 같습니다. 또 건의한 사람이 앞뒤에서 진술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약간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강남을 동․서로로 나눈 것이 실제로는 강서를 경계로 삼았다고 합니다. 지금 강서로를 살펴보면 융흥부(隆興府)․무주(撫州)․건창군(建昌軍)이 모두 강서의 동쪽에 있습니다. 건의한 사람의 말대로라면 이 하나의 부․주․군은 모두 강서의 서쪽으로 옮겨야 하고, 여러 현들 역시 당연히 강남동로로 옮겨서 소속시켜야 합니다. 또 강주와 남강은 경계가 서로 넘나들어서 정해진 기한을 맞추기에 바빠 백성들이 사뭇 어려워하고, 또 풍랑의 위험이 있어서 감사가 순찰하거나 민간에서 수송하느라 오가면서 언제나 곤란을 느낀다고도 합니다. 지금 성자․건창 두 현의 인호들이 수송하는 지리의 원근에 대해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살펴보건대, 만일 건의한 자의 말대로 행정 구역을 바꾸고 분할한다면 이것은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취하며, 쉬운 것을 버리고 어려운 것으로 나아가는 격이니, (앞에서) 진술한 사리의 이해관계와는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겸하여 본 군에서 관장하던 도창현은 비록 강에 가로막혀 있지만, 인호들이 수납하는 것은 단지 묘미 한 항목만이 가장 힘들 뿐입니다. (게다가) 이전부터의 관례는 또 단지 본 현에만 납부할 뿐이어서 강운선에 싣고 수송하는 경우에 인호들에게는 왕래하는 곤란은 없었습니다. 한 군의 성벽․관사․창고․병영을 이동하는 것에 드는 비용은 아주 많아서 반드시 필요한 액수만도 수 만민을 헤아리고, 한 현의 민간 거처와 집들을 옮기고 그 땅을 빼앗아 점유하여 그들을 흩어져 떠돌게 만들고 생업에 편히 종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더욱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건의하는 자들은 마치 아이들의 장난처럼 경솔하게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백성들의 힘이 궁핍해지고, 주현의 (재정이) 바닥난 즈음에 어떻게 위의 돈과 물건들을 계획해서 설치하고, 이러한 비용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처럼 이로움은 없고 해롭기만 한 일을 벌이려 하니 그들의 주장은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헛되이 번거롭게 공문이나 주고받으면서 세간의 의론을 동요시키고, 한 고장의 군민들을 밤낮으로 근심토록 만들면서 편히 지내지 못하고 허둥대도록 만드니 아주 불편합니다. 삼가 갖추어 감사의 관아에 보고합니다. 바라건대 자세히 살피시고 (조정에) 속히 주장으로 아뢰어 주셔서 앞의 지휘를 철회함으로써 한 군의 군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회답을 기다립니다.
右本軍相度利害如前. 又詳建議之人首尾陳述略無義理, 其言江南分東西路, 實以江西爲界者, 今契勘江西一路, 自隆興府․撫州․建昌軍皆在江西之東, 若如議者之言, 則此一府一州一軍盡合移治江西之西, 而其諸縣亦合改隷江南東路矣. 又江州․南康彊境交互, 奔走期會, 民頗難之. 又有風濤之險, 監司巡歷․民戶輸送往來, 每以爲艱. 今契勘星子․建昌兩縣民戶輸送地里遠近如前所陳, 若以議者之言, 便行改割, 則是使之捨近就遠, 去易就難, 與其所陳事理利害正相違背. 兼本軍所管都昌一縣雖是隔江, 然人戶輸納, 不過苗米一項最爲粗重, 自來久例, 又只在本縣交納, 奘綱起發, 人戶卽無往來之阻. 至於移動一軍城壁․官舍․倉庫․營寨, 所費浩瀚, 度須用數萬緡, 而起遣一縣民居․屋舍及占奪其地, 使之蕩析流離, 不得安其生業, 尤非細事. 而議者率爾言之, 僅同兒戱. 不知今日民力凋弊, 州縣空竭之際, 如何計置得上件錢物, 給此支用? 而勞民動衆, 爲此有害無利之擧, 其說竊恐難以施行, 徒然煩費文移, 動搖物議, 使一境軍民日夕憂惶, 不遑寧處, 極爲非便. 謹具申監司衙, 欲望詳酌, 早賜奏聞, 寢罷前件指揮, 以安一郡軍民之心, 不勝幸甚. 伏候台旨.
(소첩자) 본 군을 살펴보면 건창현에서 육로로 본 군에 오려면 강주의 덕안현의 경계를 경유해야 하지만, 샛길로는 곧장 본 군으로 오기 때문에 바깥 주에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강주의 경계 지점에 막히더라도 애초에 큰 이해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덕안현 역참[遞鋪]의 병사들은 본 군의 관할이 아닌 까닭에 그들이 본 군과 건창현의 문서를 전송하려들지 않는다는 아주 작은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별도로 조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군의 행정 구역을 가볍게 변경해서 갑자기 네 현을 나누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일 덕안현 한 곳의 우편 문서[遞角文字]를 특별히 두 주의 순할사신들에게 명해서 점검해서 통행하도록 한다면 물자와 문서의 전달[郵傳] 역시 저절로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당신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주희는 아룁니다.
(小貼子) 契勘本軍建昌縣陸路至本軍經涉江州德安縣界, 而小路直至本軍, 不隔外州. 其隔江州界分去處, 初亦無甚利害, 只是德安縣遞鋪兵士以非本軍所轄, 尋常不肯傳送本軍及建昌縣文字, 有此一節小小利害. 然亦須別有措置, 豈有爲此之故而輕移一軍, 遽割四縣之理? 今若將德安一縣遞角文字特令兩州巡轄使臣通行點檢, 則郵傳亦自不至阻滯. 倂乞台照. 熹上覆.
마신의 옥사에 대한 실정을 논하는 차자 論馬辛獄情箚子
【해제】 승국 마신의 죄상을 조사한 문건에 따르면, 2년의 도형에 처하고 인근의 주로 유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법의 조목에만 의거하여 형식적으로 법을 운영하는 것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당신의 본래 뜻이 아닐 듯하니, 관대하게 처벌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제가 조사해 보았더니, 본 군의 군원이 지난 번 사첩에 의거해서 승국 마신을 압송하고, 계급을 능멸한 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일을 법에 따라 시행했습니다. 이미 본 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전모를 자백한 문서에 근거하면, 법에 의거 2년의 도형에 처해 인근의 주로 유배시키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마신이 범한 죄는 방언이 고의로 사사가 애초에 내린 약속을 어기고 제멋대로 판목을 파는 것을 발각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다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법 조목에만 의거하여 단죄하는 것은 죄상은 가벼운데 법이 무거워 혹 당신의 본 뜻이 아닐까 우려되어 곧장 처벌을 시행하라고 결정하지도 못하고, 또한 공장을 갖추어 진달하지도 못하고서, 감히 이렇게 사사로이 당신께 편지로 알립니다. 바라건대 불쌍히 여기시고 아래에 명을 내려 다소나마 관대한 처벌을 해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제가 파발꾼을 빨리 보내느라 별지에 저의 자세한 생각을 토로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울러 살펴주시길 빕니다.
熹契勘本軍軍院昨準使帖, 押下承局馬辛, 根勘凌犯階級情罪, 依條施行. 已據本院勘到招伏情節, 依條合徒二年, 配鄰州. 熹竊詳本人所犯, 却因發覺方彦故違使司元降約束, 私買板木, 遂致爭鬧. 若便依條斷罪, 竊恐情輕法重, 或非台慈之本意, 未敢便行決遣, 亦不敢輒具公狀申陳, 敢以此私於下執事. 欲望矜察行下, 稍從寬典, 不勝幸甚. 熹以亟遣遞筒, 未暇別紙布謝悃, 倂乞台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