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전자료/주자서

주자42

황성 2025. 8. 4. 22:26
728x90

남강군의 행정 구역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를 논하는 차자 論南康移治利害箚子

 

 

해제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남강군의 치소를 옮기는 것은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호구현의 지형조건도 열악하여 반드시 낭패스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건창성자현과 호구팽택현의 두 현의 소속을 바꾸는 일도 매우 불편하다. 왜냐하면 두 현은 남강군의 치소와 거리가 가깝고 강주의 치소와는 거리가 멀고, 남강군은 필요한 재부의 절반 이상을 건창성자 두 현에서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호구팽택 두 현에서 거둬들이는 것으로는 그 액수를 보충할 수 없으니, 남강군의 관병과 서리들의 녹봉은 어디에서 조달하겠는가.

 

 

제가 문득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서 당신을 번거롭게 합니다. 요즘 안무사 관아의 첩지가 지주(池州)의 여추관(余推官)을 파견해서 이전에 조대부가 진달한 군의 치소를 호구현으로 옮기고, 두 현의 소속을 나누는 일에 대해 서로 의논하도록 위임하라고 한 사사의 공문을 이어 받아 전달한 내용을 살펴보고, 본 군에서는 이미 거기에 의거해서 서로 의논할 것을 두 현에 시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이치는 실로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본 군은 건립된 지 200여년이 되었고, 병란의 즈음에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세운 것이 지금 50여년이 됩니다. 관공서와 민간의 거처가 바야흐로 조금이나마 단서를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은 완비되지 못했습니다. 만일 다시 옮긴다면 반드시 낭패스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울러 요즘 백성들의 힘이 이미 극도로 곤궁해졌으니, 관사들은 더욱 더 애가 탈 것입니다. 군의 치소를 옮기는 비용은 적게 잡아도 수 만민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인데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서 조달하려고 하십니까? 또 듣건대 호구현은 지형이 좁아 현재의 현을 조성하는데도 오히려 힘들었는데, 만일 행정 구역을 변경하고 군채성벽관부창고뇌옥을 다시 짓는다면 토지가 전 보다 열 배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곳에 이들 모두를 배치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이들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거주하는 백성을 내보내고 그들의 집을 부수며, 그들의 땅을 빼앗아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다행히 급박한 일이 없다고 해서, 하필이면 이런 일을 위해 인심을 동요시켜 나라가 원한을 사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군의 치소를 옮기는 것이 불편하다는 주장입니다.

두 현의 소속을 바꾸고 나누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현은 현재 남강군의 치소와 거리가 가깝고, 강주의 치소와는 거리가 멉니다. 남강군은 필요한 재부의 절반 이상을 건창성자 두 현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구팽택 두 현에서 거둬들이는 것으로는 그 액수를 보충할 수 없습니다. 비록 상공하는 세액을 혹 현에 따라 바꾸어 할당한다 하더라도 본군의 관병과 서리들의 녹봉은 어디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이것은 주를 바꾸어 현을 할당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주장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일은 결국 오래가더라도 결단해서 시행하기가 어렵고 헛되이 공문서만 오가느라 번거롭기만 하고, 백성들을 동요시켜 두 곳의 군민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미혹함만 낳아 그들의 거처에서 편안치 못하게 만드니 극히 불편합니다. 제는 병이 든 와중에 부득부득 여기까지 와서 밤낮으로 떠나려는 계획을 세우느라, 이곳을 보기를 객사만도 못한 곳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아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특히 이미 성은을 입어 억지로 민사의 직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전리에서 편안토록 하지도 못하고, 한숨짓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지도 못했으니, 정녕 다시 쓸모없는 인간들의 보잘 것 없는 의론에 동요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곧장 저의 뜻을 곧게 펴서 간범하고 보고서를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장에 있으니, 당신께서 살펴보시고 속히 주장으로 진달해서 그들의 주장을 물리쳐 두 곳의 군민들의 마음을 편안케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輒有愚懇, 仰瀆台聽: 近準安撫衙牒, 備承使司公文, 差委池州余推官前來相度曹大夫者所陳移治湖口改割兩縣事, 本軍已遵依行下兩縣相度去訖. 然其事理, 實有不難知者. 本軍建立二百餘年, 兵火之餘, 掃地赤立, 今又五十餘年, 官府民居方稍就緖, 然猶頗有未圓備處. 若更遷徙, 必致狼狽. 兼今來民力已極困弊, 官司尤覺煎熬, 移治所費, 少亦不下數萬緡, 不知何所從出? 又聞湖口地步窄狹, 目今爲縣尙且費力, 若欲改建軍壘, 城璧官府倉庫牢獄所占地步計須十倍於前, 未知何處可以安頓? 設使可以安頓, 亦必起遣居民, 毁拆其屋, 占奪其地, 乃可營建. 不知今日幸無迫切利害, 何必爲此以動搖人心, 爲國取怨? 此移治不便之說也.

至於改割兩縣, 則兩縣距今南康治所道里近, 而去江州治所道里遠; 南康財賦取辦於建昌星子者過半, 湖口彭澤二縣所入不足以補其數. 雖上供歲額或可隨縣改割, 而本軍官兵吏員廩祿, 不知何所從出? 此割縣不便之說也.

竊意此事終久決難施行, 而徒煩費文移, 動搖衆聽, 使兩處軍民之情疑慮惶惑, 不安厥居, 極爲非便. 衰病之餘, 扶曳來此, 旦夕卽爲引去之計, 視此不啻如傳舍, 豈有毫髮顧戀之心? 特以旣荷聖恩, 疆畀民社, 旣未能有以使其人安於田里而無愁嘆之聲, 誠不忍更使復爲庸人淺議所擾, 故敢直以己意干昧申呈. 其詳見於公狀, 欲乞台覽, 早賜奏陳, 寢罷其說, 以安兩處軍民之心. 不勝幸甚

 

 

 

아량의 옥사에 관한 실정을 논하는 차자 論阿粱獄情箚子

 

 

해제사람의 도리는 삼강보다 큰 것이 없고 부부의 도리는 삼강의 으뜸이다. 그런데 지금 아량이 범한 범죄는 흉악하기 짝이 없고, 사람의 도리상 용서할 수 없으니, 마땅히 사형에 처하여 사람들이 인륜의 의리에 착실하여 천자의 교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가 본 군 아량(阿粱)의 옥사를 살펴보았더니, 죄상을 자백한 문서[番詞]에 서로 차이가 있어서, 법에 의거해서 다시 심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본인의 자백 문서가 비록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한 단지 그가 스스로 꾸며 변론하고 해명하는 실정에 근거하더라도 역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심문하고, 앞뒤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한 공소장처럼 문서를 꾸민 다음에야 사형에 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량은 섭등과 사통하였고, 섭등은 아량의 남편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직접 살해하였습니다. 비록 아량이 (섭등이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려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찾아보면 이미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하물며 이미 분명하게 죽이려는 생각을 알고 있었다면, 당시에 마땅히 문을 나서면서 큰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주변과 긴밀하게 연락해서 구원의 손길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아이를 안고 문 밖에서 반 시진 정도를 기다리며 그 남편이 죽기를 기다리다가, 남편이 문을 나오는 것을 보고, 남편의 소리를 듣고서 일이 틀어졌다는 것을 안 다음에 따라서 소리를 지르며 구원을 청했습니다. 단지 이 한 가지 일로도 그 실정은 이미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 반드시 같이 모의하고 함께 죽인 다음에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는 삼강보다 큰 것이 없고 부부의 도리는 삼강의 으뜸입니다. 지금 아량이 범한 범죄는 흉악하기 짝이 없고, 사람의 도리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백한 문서에 근거하여 사형에 처해도 마땅하며, 애석히 여길만한 것이 없습니다. 본 군에서는 비록 이미 내용을 갖추어 보고하고 다시 심문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사사께서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살피시고, 별도로 주장으로 아뢰어 원래의 지휘에 의거해서 참수형을 시행케 해달라고 빌어주십시오. 이것은 속히 전형을 바로잡아서 간특하고 흉악한 자들이 시간을 끌며 요행이 처벌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뭇 사람들을 움직여 인륜의 의리에 착실토록 해서 천자의 교화를 이루려는 것이니 실로 작은 보탬이 아닙니다. 보잘 것 없고 직책도 낮은 제가 감히 번거롭게 주장을 올려 진술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사롭게 당신께 보고합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照對本軍阿粱之獄節次番詞互有同異, 須至依條再行推鞫. 然以愚見, 本人番詞雖非實情, 然且只據其所通情理, 亦不可恕, 不必再行推鞫, 盡如前後累勘所招, 然後可殺也. 阿梁葉勝私通, 葉勝因其夫病而手殺之, 雖使阿梁全然不知殺害之情, 究其所因, 已絶人理. 况已明知殺意, 當時自合出門聲叫, 或密投鄰里, 以求救援. 今乃抱兒立於門外半時之久, 以俟其夫之死, 及見其夫之出, 聞其夫之聲, 知其事之不成, 然後隨聲叫呼以求救. 只此一節, 其情蓋已灼然可見, 不必同謀共殺然後可寘極典也. 夫人道莫大於三綱, 而夫婦爲之首. 阿梁所犯窮凶極惡, 人理之所不容, 據其番詞, 自合誅死, 無足憐者. 本軍雖已具申, 乞行推鞫, 愚意欲望使司詳此情節, 別具奏聞, 乞降睿旨, 只依元降指揮處斬施行. 不惟得以蚤正典刑, 使姦凶之人不得以遷延幸免, 亦以聳動群聽, 使衆著於人倫之義, 於以弼成聖敎, 實非小補. 以人微職賤, 不敢頻有奏陳, 敢以此私於執事, 伏惟鈞照.

 

 

 

목탄전의 이해관계를 논하는 차자 1 論木炭錢利害箚子一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4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상서성에 올린 차자이다. 주희는 목탄전과 관려한 세 통의 차자를 연이어 올리는데, 그 내용은 모두 목탄 자체롤 납부하게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은 그 중 첫 번째 차자로서, 도창현의 백성들이 돈으로 환산하여 납부하고 있는 현재의 목탄전은 비단을 환산한 돈보다 3배에 달할 정도여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매우 심하다. 따라서 본래의 제도에 의거해서 목탄을 포장하여 배에 싣고 감영으로 가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제가 간청할 것이 있어 우러러 당신께 아룁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관할 지역인 도창현 인호들이 하세로 납부하는 돈 가운데 한 항목은 목탄을 (납부하던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원래는 목탄을 배에 포장해서 쌓고, 감영에 가지고 가서 납부하였습니다. 소흥 24(1154)에 제점 한보문이 임기 중에 목탄의 납부가 지체된 것으로 인해서 전압에게 붙잡혀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자, 우연히 일시적으로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스스로 사정을 실토하면서 ‘(목탄) 1칭을 돈 260문성으로 환산해서 납부할 터이니, 그 값을 감영에 나와 바치면 (감영에서) 스스로 장을 세워 목탄을 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현의 아전들에게 물었더니 매 세전 20문을 목탄 1칭으로 환산했다고 합니다. 세전의 법식으로 말하자면, 하세가 현재 150문이면 비단 1필로 환산하는 것이 마땅한데, 관에서 설정한 가격은 6관이나 됩니다. 목탄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관할해야 하는 목탄이 52칭 반에 해당하는데, 목탄 1칭에 관에서 설정한 가격은 260문이므로 모두 더한 돈이 13650문입니다.

이상 두 항목의 값을 비교해보면 목탄전이 비단을 환산한 돈보다 7650문이나 더 많아서 배가 넘으니, 액수와 항목의 차이가 지나치게 큽니다. 하물며 도창현의 민호들은 원림을 키우고 가꾸면서 섶나무를 베어다가 불태워 목탄을 만드는데, 한 근에 겨우 5문 내지 6문 정도의 값만 받을 뿐입니다. 만일 이 값을 목탄의 환산값과 비교해 보면 또 거의 3배나 됩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역량이 몹시 곤궁하고, 많은 인호들이 누락 장부[欠籍]에 올라있어서, 내쫓기고 독촉당하느라 거의 삶을 영위하질 못합니다. 지금 인호들이 애초의 제도에 의거해서 목탄을 준비해서 자기네의 힘으로 배를 빌려다 싣고 운반해서 감영에 나아와 납부하고 초를 받고, 납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한다면 정말 편리할 것입니다.

민호들이 진달한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 안의 자세한 내용은 공문서에 갖추었습니다. 감히 바라건대 자세히 살피시고 청하는대로 좇아주신다면 괴로운 백성들도 조금이나마 소생할 수 있고, 실제로 사대의 은혜를 베풀 수도 있을 것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다행일 것입니다. 주제넘게 당신의 위엄을 넘보게 되어 말할 수 없이 송구스럽습니다.

輒有愚懇, 仰瀆台聽: 伏見管下都昌縣人戶夏稅錢內一項科折木炭, 自來只用本色備船裝載, 赴監送納. 紹興二十四年, 提點韓寶文任內, 因納炭稽遲, 追典押取問, 偶一時懼罪, 自行供認, 乞每秤折納價錢二百六十文省, 解發赴監, 自行置場買炭. 考之縣吏, 每稅錢二十文折木炭一秤. 以稅錢則例言之, 夏稅見錢一貫五十文, 合折絹一匹, 官交價錢六貫文省. 若折木炭, 合管炭五十二秤半, 每炭一秤, 官交正錢二百六十文省, 共錢一十三貫六百五十文. 已上以兩項價錢比竝, 則木炭錢多於折絹價錢七貫六百五十文, 係爭一倍以上, 數目已極懸絶. 都昌民戶逐年長養園林, 採柴燒炭, 每斤直錢五文至六文止. 若比倣折納價錢, 又幾三倍, 所以民力重困, 多掛欠籍, 追逮督迫, 幾不聊生. 今來人戶乞依祖來舊例, 備本色自雇船奘載, 赴監送納, 獲鈔鎖注, 誠爲便利. 民戶所陳, 大略如此, 所有曲折, 具于公牘. 敢乞台慈詳酌, 俯從所請, 庶幾疲瘵之民得以少蘇, 實出使臺之惠, 不勝幸甚. 冒昧台嚴, 不勝悚仄.

 

(소첩자) 위에서 진술한 목탄을 납부하게 해달라는 일은 어떤 사람들은 비단을 납부하는 것과 비교해서 값을 내리고, 사사가 장을 세워 사들이는 편리함만 못하다고 합니다. 다시 바라건대 당신께서 자세히 살피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小貼子)上件所陳乞納本色木炭事, 或以爲不若比附納絹, 量減價錢, 却從使司置場收買, 尤爲利便. 更乞台慈詢究, 詳酌施行.

 

 

 

목탄전의 이해관계를 논하는 차자 2 論木炭錢利害箚子二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4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상서성에 올린 차자이다. 이미 목탄전과 관련한 차자를 올렸지만, 회답이 없어 다시 올리는 두 번째 차자이다. 현재 도창현의 백성들이 납부하는 목탄전을 비단세로 환산해서 계산해보면, 그 액수가 비단의 배 이상이나 되어서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고충과 폐단을 없애 백성들을 구휼하려면 목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본 군 관할의 도창현 인호들은 과거에는 목탄전을 운송 납부하면서 사사의 관아에 나아가 납부했습니다. 소흥 15(1145)에 사사가 명을 내려서 목탄 1칭을 돈 150문으로 환산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1칭을 360문까지 증액하였습니다. 목탄전을 비단세로 환산해서 계산해보니, 지금 납부해야 할 돈이 비단의 환산값과 비교해서 배 이상이나 되어서 확실히 지나치게 많아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인호들의 하소연에 의거해서 이미 사사에게 보고를 올려 목탄 자체로 납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명을 시달받지 못해서, 조정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의 차자에 근거해 보건대 이미 사사에게 송부하였으니 도착했을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본 군은 땅은 좁고 백성은 가난하며 세액은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절납탄전을 절견전에 비교하면 배 이상이지만, 목탄 자체와 비교하면 이미 세 배 이상입니다. 농사나 잠업을 하는 집안에는 나무는 있지만 돈은 없는데, 몇 년 동안을 (돈으로) 납부하게 하니 확실히 곤란한 폐단이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당신께서는 천자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구휼하려는 뜻을 우러러 체찰하시고 특별히 자세히 살피시어, 인호들이 바라는대로 목탄의 납부를 허락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당신의 위엄을 간범하게 되었으니, 엎드려 벌주기를 기다립니다.

照對本軍管下都昌縣人戶舊例送納本色木炭, 赴使司交納. 昭興十五年間, 使司行下, 每秤折納價錢一百五十文足. 續又每秤至二百六十文省. 契勘其炭係以絹稅紐折, 今來所納價錢, 比之折絹計多一倍以上, 委是太重, 民力不堪. 昨據人戶陳訴, 已曾具申使司, 乞納本色, 未蒙行下, 不免具申朝廷. 今準省箚, 已送使司指定. 竊念本軍地狹民貧, 稅額偏重, 而折納炭錢比於納絹計增一倍以上, 比於本色, 計增三倍以上. 農桑之家有木無錢, 送納累年, 委實困弊. 欲望台慈仰體聖朝勤恤民隱之意, 特賜詳酌, 許依所乞送納本色, 不勝幸甚. 干冒台嚴, 俯伏俟罪.

목탄전의 이해관계를 논하는 차자 3 論木炭錢利害箚子三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4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상서성에 올린 차자이다. 앞의 두 차자와 마찬가지로 목탄전의 납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 즉 비단을 납부하는 것과 비교할 때 두 세배에 이르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목탄 자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이다.

 

 

제가 지난 번에 직접 뵈었을 때, 도창현 목탄가전의 이해 관계를 조사하라는 명을 내리시고, 특별히 견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러러 어진 군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실상을 알 수 있으니, 이는 구차하게 한 시절에 영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심려와 계획이 이와 같이 심원하니 감격하고 탄식하는 마음을 비유할 길이 없습니다. 마침 사사의 첩지에 근거해서 삼가 명을 따라 시행하고서 계속해서 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가 엎드려 생각건대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는 위로는 당신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미루어 넓히고, 아래로는 유사가 정기적인 수입을 많이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감히 연관시켜 말씀드리면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昨日伏蒙面諭, 許賜行下究實都昌木炭價錢利害, 特與蠲減, 仰見仁人君子所以愛民之實, 不爲苟悅於一時, 而所以爲之計慮深遠如此, 感幸歎息, 無以爲喩. 適準使帖, 謹已遵禀施行, 續當條上. 竊伏思之, 復有一說, 上可以推廣台慈矜恤之惠, 而下不至於多失有司經常之入, 敢預言之, 以俟釆擇.

 

삼가 살피건대, 목탄은 본래 비단 세금과 연관시켜 계산하던 것으로, 목탄 자체를 납부하는 것을 비단을 납부하는 것과 비교하면 소모되는 비용이 이미 한 배를 넘습니다. 게다가 (목탄의 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납부하는 것을 비단을 납부하는 것과 비교하면 소모 비용이 이미 세 배에 달합니다. 반복해서 환산해 나가면 몇 배에 이르게 되니, 위로는 법을 어기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힘을 소모시킵니다. 본 군의 세 현이 모두 그 피해를 입고 있지만, 두 현은 사대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서 배로 목탄을 옮기는 것이 비용이 많기 때문에 비록 절납가전이 상당히 무거워도 감히 깊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도창현은 사대로부터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 배로의 운반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유독 목탄 자체를 납부하기를 원하면서 깊이 절납가전의 무거움을 병폐로 여기는 것입니다. 요컨대 돈을 비단과 비교해서 논의한다면 세 현의 일의 성격은 애초부터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망녕되이 논의하느라 여기에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만일 사사께서 제 청을 따르셔서 목탄 자체를 납부토록 해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의론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이해 관계를 살피게 하시고, 또 견감을 허락하셨으니, 이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謹按, 木炭本以稅絹紐計, 納本色比之納絹, 所費已增一倍之數, 折納價錢比之納絹, 所費又增三倍之數, 反覆紐折, 至於數倍, 上違法意, 下損民力. 本軍三縣皆受其弊, 然二縣距使臺爲遠, 津般本色, 其費不貲, 故雖價錢稍重, 而不敢深以爲苦. 都昌則距使臺甚近而津般不難, 故獨願納本色, 而深以價錢之重爲病. 要之以錢比絹而論之, 則三縣之事體初不異也. 前者妄論未能及此, 向若使司直從所請, 令納本色, 不及有所議矣. 今乃幸蒙矜念, 更令究實, 却與蠲減, 是以得以復有所言.

 

바라건대 당신께서는 다시 자세히 살피시고, 세 현의 제 3등 인호들에 대해서는 모두 거듭 견감해 주시고, 그 위의 두 등급의 인호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에 의거해서 목탄을 납부토록 한다면 군의 모든 여린 백성들이 고르게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이요, 위 두 등급의 인호들도 부담하는 일이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오히려 커다란 낭패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사도 재정적 손실을 많이 입지는 않아서, 별도로 경영 요량을 계획할 필요도 없을 터이니 실로 편리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뢰게 되었습니다.

欲望台慈更賜詳酌, 三縣第三等戶一槪重行蠲減, 其上兩等人戶却令且依舊送納, 庶幾一郡細民均被大賜, 而上兩等戶事力稍重, 猶可不至大段狼狽. 兼亦不至多失使司財計, 免致別有經畫, 實爲利便. 須至申禀者.

 

 

 

백성들의 편의에 따라 돈과 비단을 납부하게 해달라는 차자 乞聽從民便送納錢絹箚子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7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상서성에 올린 차자이다. 본 군의 비단 값은 한 필마다 3관에 불과한데 지금 위 3등 인호들에게 비단을 납부토록 하고, 하호들에게는 오히려 1척을 돈 100문으로 환산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백성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1필을 납부하면 4관이 되니, 확실히 환전한 액수가 지나치게 많고, 운송하는 것도 상호들보다 부담이 무거워서 하호들이 돈으로 환산해서 납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미 지난 4월에 본 군에서 상서성에 보고한 것처럼, 백성들의 편의를 따라서 돈이나 혹은 비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다.

 

 

제가 요즘 두 차례에 걸쳐 차자를 갖추어 사당지기로 파견해 달라고 바랬습니다. 생각건대 당신께서도 이미 들으셨을 줄 압니다. 외직에 있는 낮은 관리가 감히 자꾸 번거롭게 건강이나 묻는 헛된 예의를 차리면서 우러러 당신의 위엄을 더럽히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감히 제 생각을 늘어놓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책과 씨름하느라[束髮讀書] 세상사에 익숙하지 못한데다가 병 때문에 더욱 더 게을러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릇되게도 폐하의 은총을 입어 집안을 나와 군을 떠맡았지만, 일을 만나면 어둡고 막히기만 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내려온 지휘를 보니, 3등 인호의 세금용 비단의 자투리 장과 척을 모아 초록을 작성하고 비단 자체를 운송 납부하라고 한 이외에 하호들이 단필 길이의 세금용 비단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1척당 100문의 값으로 환산해서 개인장부에 기재하고서 운송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본 군의 하호들이 하소연한 내용에 근거해 보니, 예전처럼 본래대로 납부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내용과 이해관계를 몰랐고 단지 조정이 지휘하는 뜻이 본래 하호들을 도타이 구휼하려는 줄만 알았기 때문에 단지 명을 내려 운송 납부를 재촉하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점검해보고서 납부한 수목이 대부분 양이 드물다는 것을 알고서, 마침내 찾아다니며 물어본 결과 본 군의 비단 값은 한 필마다 3관에 불과한데 지금 위 3등 인호들에게 비단을 납부토록 하고, 하호들에게는 오히려 1척을 돈 100문으로 환산하도록 했으니, 1필을 납부하면 4관이나 되니, 확실히 환전한 액수가 지나치게 많고, 운송하는 것도 상호들보다 부담이 무거워서 하호들이 돈으로 환산해서 납부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리석은지라 뜻을 기울여 찾아다니며 물으면서 때에 맞춰 분명하게 보고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기고 뒤늦게 되었습니다.

이미 본 군에서 장계를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한 것을 좇아 백성들의 편의를 따라서 돈이나 혹은 비단을 운송 납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바라건대 당신께서 속히 주장을 올리고 명을 내리셔서 (기한을) 준수토록 독촉하심으로써 미납으로 인해 관공서와 일반 백성들이 영구적인 피해를 입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를 올린 이후로 위로 국가의 대계를 그르친 점이 있거든 또한 분명하게 처벌하심으로써 수신이 조정의 명에 게으르고 직책을 담당치 못한 경우에 대한 경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넘보게 되어 깊이 두렵고 두렵습니다.

近者兩具箚目, 陳乞宮廟差遣, 恭想已徹鈞聽. 外服下僚, 不敢數以寒暄浮禮仰塵威重, 玆乃復有愚悃, 輒冒布之. 束髮讀書, 不親世務, 加以疾病, 益復懶廢. 玆蒙誤恩, 起家試郡, 觸事昏塞, 不知所爲. 近因奉行近降指揮, 令上三等戶稅絹畸零丈尺湊鈔送納本色外, 下戶不成端匹稅絹, 每尺竝以一百文足折價, 從便獨鈔送納. 節次據本軍下戶陳訴, 乞依舊湊納本色. 初不知利害曲折, 只見朝廷指揮之意本爲優恤下戶, 但行喩遣, 催促送納. 自後點檢得見納到數目大段稀少, 遂行詢問, 乃知本軍絹價每匹不過三貫文足, 今令上三等戶得納本色, 而下戶却令一尺折錢一百文足, 卽納一匹計成四貫文足, 委是折錢太多, 所輸反重於上戶, 所以下戶不願折納. 昏愚, 不能加意詢訪, 及時申明, 致此違慢. 已從本軍具狀申尙書省, 欲乞許從民便, 送納錢絹. 敢乞鈞慈早賜敷奏行下, 以憑遵守催督, 免致拖欠, 爲公私久遠之害. 所有申明後時, 上誤國計, 亦乞明賜黜責, 以爲守臣慢令廢職之戒. 干冒鈞聽, 伏深恐懼.

 

(소첩자) 제가 보고한 일의 내용은 지금 하세의 마지막 납기 기한이 다 차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께서 자세히 살피시고 속히 조정으로부터 시행하시면 거의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호부에 보고를 보내고 다시 본 군으로 명을 하달하게 되면, 왔다갔다하는 기간만도 열흘에서 한 달을 소요할 것이고, 주현의 아전들도 명을 받지 못해서 나약한 자들을 감히 독려하지 못해 반드시 상공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강한 자는 경제력의 유무를 돌아보지 않고 다그쳐 반드시 백성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유념해주십시오.

제가 또 자세히 살피건대 지금 내려온 지휘에 대해 다른 주에서 병폐라고 여겨 하소연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곳의 비단 값이 높으면 지금 법식에 따라 낮은 값을 따르면 민간에서 실제로 편리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뢰면서도 감히 결정한 돈의 액수를 줄여달라고 하지 않고 단지 백성들의 편의를 좇아 주시기만 바라는 것입니다. 즉 값이 귀한 곳은 사람들이 스스로 돈으로 낼 것이요, 값이 싼 곳은 사람들이 스스로 비단으로 낼 것이니 서로 방해되지도 않고 모두 편리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살펴 주십시오.

(小貼子) 所申事理, 緣今夏稅末限將滿, 欲乞鈞慈詳酌, 徑自朝廷施行, 庶幾猶可及事. 若送戶部行遣, 往還動淹旬月, 州縣之吏無所禀承, 則懦者不敢督趣, 必至於闕供 ; 强者不恤有無, 必至於病民矣. 切乞垂念.

又竊詳今者所降指揮, 它州未聞有以爲病而申陳者, 或是本處絹價高貴, 今得例從低估, 民間實以爲便. 所申, 亦不敢乞減所定錢數, 只乞許從民便, 則價貴處人自納錢, 價賤處人自納絹, 兩不相妨, 各得其便. 伏乞鈞照.

 

 

 

보갑들을 멋대로 모으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차자 乞禁保甲擅關集箚子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7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올린 차자이다. 보갑법의 시행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의 시정을 요청하는 차자이다. 보갑법은 좋은 법이지만, 그 지휘명령을 살펴보면 단지 그들을 단결시켜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말만 있을 뿐 애초부터 경계하는 명령이나 비뚤어진 것을 금지한다는 법이 없다. 때문에 평소에도 통제가 힘들었던 지방의 토호들이 보갑법을 빌미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병력을 농단하고 있다. 이들은 약한 자를 능멸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포악하게 굴면서 관리에게조차 반항하고 있으니, 이들을 더욱 엄중하게 가중 처벌하여 좋은 법을 망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펴보건대 보갑법은 백성들을 십과 오로 조직해서 그들에게 마을을 지키고, 도적을 방비하게 하는 것으로 진실로 영원히 바꾸어서는 안 될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에게 무기를 소지하도록 허락했고, 금고(金鼓)를 갖추도록 했다면 그들의 계급을 절제하는 것 역시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건대 오늘날 시행하고 있는 법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휘가 내려왔습니다. 단지 그들을 단결시켜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말만 있을 뿐 애초부터 경계하는 명령이나 비뚤어진 것을 금지한다는 법은 없었습니다. 지방의 토호들은 평소에 재물과 권세를 믿고 있어서 이미 통제할 수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러한 보잘 것 없는 권세를 빙자해서 망령되게도 소집해서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병력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능멸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포악하게 굴면서 관리에게조차 반항하고 있으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契勘保甲之法, 什伍其民, 使之守護里閭, 覺察姦盜, 誠古今不易之良法也. 然旣許其蓄藏兵仗, 備置金鼓, 則其節制階級似亦不可不嚴. 竊見目今見行條法, 累降指揮, 但有團結敎習之文, 初無戒令紏禁之法. 鄕里豪右平居挾財恃力, 已不可制, 一旦藉此尺寸之權, 妄以關集敎閱爲名, 聚衆弄兵, 凌弱暴寡, 拒捍官司, 何所不至?

 

본 군 도창현의 유방규 등은 단지 유언재와 경쟁한다는 이유 때문에 관사의 독촉하는 호통을 들었음에도 결국 한 여름에 군중을 모아서는 징을 울리면서 무기를 휴대하고 도를 지나고 보를 넘어서 원한을 갚고자 시도하면서 체포하려는 관리들에게 저항했습니다. 보갑이란 명목에 의탁한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히 공공연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미 유방규 등을 서로 싸우면서 원한을 갚는다는 명목을 붙이고, 도당을 모아 사우를 세우는 자들을 다스리는 조법 등에 의거해서 유배를 결정해서 편관한 이외에 이어서 이해 관계를 갖추어 사사에게 보고 올립니다. 바라건대 당신께서 자세히 참작하시고 특별히 명을 내려서 (처벌의) 시행을 약속해 주십시오. 제 마음 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어 다시 바랍니다. 사사께서는 특별히 주장을 올려주시고 분명하게 지휘를 내려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보갑의 수령직을 맡은 사람들이 느닷없이 보갑들을 모아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을 모으고 병력을 농단하면서 관청이나 개인들을 협박하여 원한을 갚는다거나 체포에 저항하는 자들은 일반인을 다루는 법에 비해 특별히 한 층을 더 가중 처벌하신다면 토호들도 두려운 줄을 알고 조심하면서 좋은 법을 망치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니, 실로 편리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룁니다.

如本軍都昌縣劉邦逵, 只緣劉彦才爭競, 聞得官司追呼, 遂於盛夏輒行關集, 鳴鑼持仗, 過都越保, 欲以報復怨仇, 抗禦捕吏. 向非託於保甲之名, 安敢公然如此? 除已將劉邦逵等依相毆報寃爲名, 結集徒黨立社法等第決配編管外, 仍具利害申使司, 欲望台慈詳酌, 特賜行下, 約束施行. 區區之懷別有愚見, 更望使司特賜敷奏, 明降指揮: 今後應保甲首領等人, 輒以關集敎習爲名, 聚衆弄兵, 欲以恐脅官私, 報怨拒捕者, 比凡人之法特加一等收罪, 庶幾豪强知畏, 不致夤緣敗壞良法, 委實利便. 須至申禀者.

 

 

 

성자현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보고하는 차자 乞保明減星子縣稅箚子

 

 

해제이 글은 순희 6(기해, 1179, 50) 6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올린 차자이다. 성자현의 세금 감면을 요청하는 동시에 대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공해야 할 액수가 본래 부족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세금의 감면을 요청할 까닭이 없었을 것이고, 또 만일 이를 대신할만한 다른 물자가 있었더라도 역시 신청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지난번에 사람을 파견해서 조목을 갖춘 차자로 보고했는데 당신께서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침 성자현의 세금을 경감해달라고 빌러 파견됐던 사람이 돌아오면서, 성의 차자 한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삼가 다시 사람을 보내 보고하면서 당신께서 살펴주시길 빌었는데 실상을 밝혀 보고한 내용에 회답을 주시니 이루 말할 수 없이 다행입니다. 그 사이에 상공의 부족분을 다른 물자로 상공하라는 주장[上供對補之說]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만일 상공해야 할 액수가 본래 부족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보고해서 청할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만일 별도로 대신할 만한 물자가 있었더라도 역시 신청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유사가 인색한 나머지 이런 대보설을 가지고 묻는다면 세금을 경감하시려는 은혜는 이미 다시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읍의 백성들이 이를 진달하기 위해 오가는 동안만 계산해 보아도 이미 다소나마 비용이 들어갔으니 만에 하나 요행을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의 주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시행을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날 현존하는 인호들이 생업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도망가서 돌아오지 않고 경작을 원하지만 농토가 없는 인호들도 반드시 노인과 어린아이를 이끌고 돌아올 것입니다. 몇 십 년 되지 않아서 인구는 날로 많아지고, 개간한 농토는 날로 넓어져 과거의 용판한 액수도 점점 회복되고 안정되어서 과거의 평화롭던 시절을 회복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이 오늘날의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예단한 말인 듯합니다. 바라건대 당신께서 자못 그 뜻을 채택하셔서 특별히 보고해서 말씀해 주시고 호부의 관리들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속히 요순과 같은 은택을 입게 해주신다면, 저와 읍의 백성들은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당신의 위엄을 넘보게 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昨日方遣人具箚目申禀, 想徹台聽. 適所遣陳乞減星子稅人回, 齎到省箚一道, 謹復專人申納, 乞賜台念, 保明回申, 不勝幸甚. 其間上供對補之說, 竊謂若本不虧上供元額, 卽初無可申請. 若有別色可以對補, 卽亦不須申請. 今有司之吝至乃以此爲問, 則蠲減之恩似已無復可望. 然邑人緣此陳乞, 往來計會, 亦已薄有所費, 其心不能無僥倖於萬一. 而熹元奏固已有謂如蒙施行, 不唯今日見存人戶得保生業, 而已逃未復, 願耕無田之人, 必將有扶老携幼而至者. 不數十年, 生齒日繁, 墾田日廣, 向來樁閣之數, 亦可漸次起理, 以復承平之舊, 似已預爲今日解紛之地. 欲望台慈頗釆其意, 特爲申述, 使得不爲刀筆所沮, 而早得蒙被堯舜之澤, 與邑人千萬幸甚! 干冒威尊, 無任戰悚.

 

(소첩자) 위의 문자들은 바라건대 따로 관리에게 맡겨 살피게 하지 마시고 속히 사사[漕司]가 보고한 것에 대해 회답한 대로 좇아 주신다면 아주 다행이겠습니다.

(小貼子) 上件文字欲乞不別委官看詳, 徑從使司保明回申, 幸甚.

경총제전의 액수와 항목을 보고하는 차자 報經總制錢數目箚子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7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사사에게 올린 차자이다. 남강군에서 납부해야 할 경총제전의 항목과 실제 액수를 보고하는 차자이다. 아울러 주희는 사사가 임금에게 주장으로 아뢰어, 시기별로 징수해야 하는 경총제전을 남강군이 관할하는 여러 현에서 실제로 거둔 액수에 근거해서 액수를 살펴 장부에 기입하고, 징수해서 기발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제가 요즘 사사의 공첩에 준해서 살펴보니 (사사의 공첩은) 총령사가 보낸 첩지에 의거해서 본 군이 지난 해 조달하지 못한 4,600여 관과 올 해 조달하지 못한 돈 39,540여 관을 독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작년치 돈에서 당연히 경감해야 하는 방장패궐체감하전 1,440300여문, 승도면정비액불부전 160600여 문, 절사초군조갑경총제전 1,895관 및 이신급걸리절조병의등세전 909, 합쳐서 4,409345문을 제외하면 실제로 재촉하는 돈 다조전 208관은 이미 아전 숙언을 파견해서 확인하고 전달토록 했기 때문에 따로 기발하지 않은 액수가 없다는 것을 순서대로 보고를 올려 총령소에서도 이미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있는 금년의 돈은 이미 봄에 기발한 것을 제외하고, 기발하지 못한 돈 가운데는 또 당연히 경감해야 하는 방장패궐체감하전승도면정비액불부전이 모두 1,913790문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마땅히 재촉해야 할 돈의 액수는 본 군이 금년 초여름 이래로 농작물[田禾]들이 가뭄을 만난 것과 관련됩니다. 지금은 추묘를 이미 80% 이상을 방면했는데도 민간에서는 현재 끼니를 거르고 있습니다. 겸하여 순희 7(1180) 3등 이하의 인호들이 미납한 하세의 자투리도 이미 상사가 성지를 받들어 내려 보낸 명령에 의거해서 임시로 징수를 유예했습니다.

照對近準使司公牒, 依準總領使所牒, 催發本軍去歲未發錢四千六百餘貫, 幷今年未發錢三萬九千五百四十餘貫. 謹按, 去年錢內合除豁坊場敗闕體減下錢一千四百四十貫三百餘文, 僧道免丁比額不敷錢一百六十四貫六百餘文, 截使招軍造甲經總制錢一千八百九十五貫文, 及已申及乞理折曹秉義等稅錢九百九貫餘文, 共計登四千四百九貫三百四十五文省外, 實催到茶租錢二百八貫, 已差衙前蕭彦押發, 別無未起之數, 節次具申總領所照會去訖. 所是今來錢, 除已起發春季外, 未發錢數內亦有合除豁坊場敗闕體減下錢僧道免丁比額不敷錢, 共登一千九百一十三貫七百九十文. 自餘合催錢數, 緣本軍今年夏初以來, 田禾便遭枯旱, 今則秋苗已放八分已上, 民間目下已自闕食. 兼淳熙七年第三等以下未納畸零夏稅, 已蒙上司備奉聖旨行下, 權行倚閣.

 

지금 정식으로 받은 세금도 없고, 따로 징수할만한 명목이 있어서 거두어 보관할 수 있는 경총제전 등의 돈 역시 없습니다. 현재 있는 가을 경총제전 등의 돈은 실제로 거둔 돈에 근거하면 7,46324문인데, 이것을 아전 왕부를 보내어 책임지고 압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겨울의 돈은 내년 정월에 기발하겠습니다. 본 군은 또 가뭄으로 인해서 인호들이 물건을 날라 납부하는[輸納]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 내려온 지휘에 근거해보니 하세 관물을 유예시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장차 마땅히 기발해야 하는 미납한 돈이 되어 헛되이 죄를 짐지게 될까 염려되어, 이미 계속해서 조정과 상사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바라건대 주장으로 천자에게 아뢰어서 시기에 맞춰 징수해야 하는 경총제전을 본 군이 관할하는 여러 현에서 실제로 거둔 액수에 근거해서 액수를 살펴 장부에 기입하고, 징수해서 기발하도록 허락해 주심으로써 매년 분기의 마지막 달에 부족 여부를 평가당하는 일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미 따로 공장을 갖추어 보고 드린 이외에, 지금 사사께서 미납한 자들을 체포할 도리를 파견하려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라건대 당신께서는 인자한 마음으로 (도리를) 본 군에 머물게 하면서 관물의 기발을 독촉하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의 위엄을 넘보게 되어 두려운 마음 헤아릴 수 없습니다.

今來正稅旣無所入, 其經總制等錢亦別無合收窠名官錢可以樁辦. 所有秋季經總制等錢, 係據實收到錢七千四百六十三貫二十四文省, 差衙前王溥管押外, 有冬季錢數, 當在來年正月起發. 本軍亦緣旱傷, 人戶艱於輸納, 兼準近降指揮, 住閣夏稅官物, 竊恐將來拖下合發錢數, 虛負罪戾, 已節次具申朝廷幷上司, 乞賜敷奏, 將合趁經總制錢容本軍據所屬實收到錢數批曆入帳, 拘收起發, 免以遞年季分比虧去訖. 除已別具公狀供申外, 今蒙使司所追都吏以下, 欲望台慈存留, 催發官物. 干冒威嚴, 不勝惶恐之至.

 

이용전의 액수를 줄여달라는 차자 乞減移用錢額箚子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7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올린 차자이다. 시장에서의 세금 징수가 날로 줄어들어 남강군의 재정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특별히 이용전의 액수를 경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신이 살피건대, 본 군은 재정이 궁핍해서 관병에게 지급할 것조차 늘 부족합니다. 매 번 주세의 과리를 이리저리 나누어 소속시켜 서로 보태는 것에 목을 매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건도 9(1173)에 사사가 통상적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돈 이외에 명목을 만들어 매달마다 이용전 1,200여 관을 내놓게 하고, 그것을 균등하게 성하 및 양현의 주세 징수 사무소에 나아가 조달토록 했습니다. 이후로부터 주세에서 징수하는 과리는, 이용전을 따로 보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사에서 얻는 분속된 돈의 수가 많지 않아서 본 군의 재정 상황이 점점 곤궁하게 되었고, 지탱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요즈음에는 물가에 인접한 주군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너무 무거워 상인들이 오가는 일이 드뭅니다. 또 제군에서 군병을 차출해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호부 총소의 역두를 가지고 와서 주현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니, 장과 무는 날이 갈수록 (세금의 징수가) 줄어들고, 주현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집니다. 본 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체되고 있는 사사의 이용전이 4개월째인데도 돈을 마련해 올려 보낼 길이 없습니다. 지금 공장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당신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원래 보내야 할 이용전의 액수에서 많은 부분을 감면해 주시고, 장판히도록 명을 내려 주신다면 장과 무에서 누락분을 보충해서 보내는 데에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본 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엄을 간범하는지라 두려운 마음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熹契勘本軍財賦匱乏, 官兵支遣常是不足, 逐時全仰酒稅課利分隷相助. 近自乾道九年內, 蒙使司於經常分隸錢數之外, 創立名色, 每月抛移用額錢一千二百餘貫, 均於城下及兩縣酒稅務趁辦. 自此之後, 酒稅所收課利, 除樁移用錢外, 諸司所得分隸錢數不多, 致本軍財計轉見關乏, 支持不行. 兼近年以來, 沿流州軍收稅太重, 商旅稀疏, 又爲諸軍差出軍兵販賣物色, 齎到戶部總所曆頭, 不許州縣收稅, 場務愈見虧欠, 州縣愈見窘闕. 只如本軍, 見今拖欠使司移用錢四箇月, 無以起解. 今有公狀具申, 欲望台慈矜憐, 特賜於元抛移用額錢上重賜裁減, 行下樁辦, 非獨場務可以補解逋欠, 亦於本軍不無少有補助. 干冒威嚴, 不任悚慄.

 

(소첩자) 살펴보건대 주현의 재정은 세무에서 조달하고, 세무의 세금액수는 객려들에게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 객려들이 비록 농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또한 관사의 재용과 재원이 의지하고 있으니 그들을 너무 곤궁하게 해서 그들이 소문을 듣고 피해가면서 그 길로 나다니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본 군은 사사가 1석당 139문의 묘미수각전을 면제해주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농민들로서는 아주 다행스런 일입니다. 유독 오고가는 상인들은 주군의 장과 무에서 부과하는 액수가 너무 큰데도 구휼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께서 자세하게 살펴서 위에서 언급한 명목 없는 이용전의 액수를 통렬하게 감면해 주시고, 주군으로 하여금 무관들에게 약속해서 상세를 경감하고, 상인들을 불러 오고가게 하십시오. 이는 또한 관리가 오래도록 커다란 이로움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될 것이니, 반드시 한 번에 몽땅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小貼子) 照對州縣財計取辦於稅務, 稅務課額仰給於客旅, 然則客旅雖非農民之比, 亦官司財用取資, 不宜重困, 使其望風畏避而不敢出於其塗也. 今者本軍得蒙使司蠲減苗米水脚錢, 每石至一百三十九文, 農民固已幸甚, 獨往來商旅, 州郡場務以課額浩大, 不容優恤. 若蒙台慈詳察, 將上件移用無名之額痛賜裁減, 使州郡得以約束務官, 輕減商稅, 招邀客旅, 令得通行, 是亦使司久遠大利之源, 不必竭取於一時然後爲快也.

난미관리를 파견해 달라는 차자 乞行遣攔米官吏箚子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7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올린 차자이다. 곡식의 통행과 방출을 금지하는 알적의 이해관계를 보고하여 이를 금지하는 천자의 특별한 지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의 하급 관리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으니, 이를 엄격히 단속해 달라는 차자이다.

 

 

제가 보고할 장계를 이미 갖추어 놓고, 아직 보내지 않았을 즈음에 다시금 간절한 청이 있어 거듭 당신을 귀찮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망령되게도 주변의 로에서 벌어지는 알적의 이해 관계를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천자께서 특별히 지휘를 내려 주셨습니다. 최근에 그 로의 여러 기관에서 비로소 곡식의 통행과 방출을 허락했다는 공문을 돌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속 현의 서리들이 감히 조정의 호령을 무시하면서 이졸들을 거느리고 공공연하게 멋대로 곡식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으며, 심지어는 경계를 넘으면서까지 고개의 문턱에서 억류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오가는 길을 끊어 놓는다 하니, 전국 시대라 하더라도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 군과 여러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항을 조사해보고 탄핵하도록 청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유념할 것 같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장계를 갖추어 성에 보고하면서 단속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당신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파견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위엄을 넘본 것이 한 두 번이 아닌지라 그 죄는 도망칠 곳조차 없습니다. 삼가 떨리는 마음으로 벌주기를 기다리는 마음뿐입니다.

已具申禀, 未行之間, 復有危懇, 重浼鈞聽: 昨嘗妄以鄰路遏糴利害申聞, 已蒙聖旨特賜指揮. 近得彼路諸司文移, 始許通放, 而屬縣下吏乃敢蔑視朝廷號令, 帶領吏卒公肆拘攔, 至於越境釘斷陂口, 以絶往來之路, 正復戰國相傾之世, 不至於此. 雖已移書彼郡及諸監司, 請照條令按劾, 尙恐未以爲意, 不免具狀申省, 乞賜約束. 欲望鈞慈矜憐, 早賜行遣, 不勝幸甚. 干冒非一, 罪無所逃, 伏紙不勝戰栗俟罪之至!

 

 

 

쌀을 못 사들이게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비는 차자 乞申明閉糴指揮箚子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7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올린 차자이다. 남강군이 큰 가뭄을 만나 긴급하게 백성들을 구휼할 진제용의 쌀을 사 들였는데, 인근 지방의 관사들이 곡식의 반출과 운송을 허락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강 주변의 가뭄 피해를 당한 주군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알적을 금지하는 지휘를 내리고 엄격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제게 절박한 간청이 있어 우러러 당신께 아룁니다. 본 군은 땅은 척박하고 백성들은 가난하며, 곡식은 적습니다. 비록 매년 풍년이 든다고 해도 또한 상류의 주와 군에서 객선들이 파는 쌀에 의지해서 구휼용으로 사서 다시 백성들에게 진제용으로 되팔아 먹고 살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이처럼 큰 가뭄을 만나서 70% 이상을 감면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모두 수확한 상류 지역에서 여전히 과거의 폐단을 좇아서 공공연하게 알적(遏糴)함으로써 곡식을 실은 배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여 헐벗은 백성들은 끼니를 거르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진제용의 곡식을 내어놓을 것이 없을까 우려되어 마침내 다른 항목의 관전들을 용도 변경했고, 사람을 파견해서 곡식을 사 들이도록 했습니다. 지금 파견한 사람의 보고에 따르면, 이미 곡식을 사들였는데 여러 지방의 관사들이 금지하는 방을 내걸면서 곡식의 반출과 운송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인[客販]들이 오가지 못하면 관에서 곡식을 사 모으는 것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요, 경계 내의 굶주린 백성들도 날로 낭패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역의 관리들에게 공문을 보냈고, 여러 번 지휘를 내려 신속하게 곡식을 방출하고 운송하도록 부탁하고, 또 상인들을 가로막는 행위를 허락하지 말라고 부탁한 이외에 다시 주장을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는 호의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다시 방해를 받아 거꾸로 심한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 삼가 조심스럽게 이 장계를 써서 보고 올립니다. 바라건대 당신께서 특별히 살피시고 속히 조정에 주장을 올려 (조정에서) 옛 법도를 점검해서 여러 로에 엄격히 시행할 것을 약속하는 명을 내리게 해 주십시오. 공공과 민간의 곡식을 원근에 유통시킨다면, 장강 주변의 가뭄 피해를 당한 주군들도 끼니를 거르는데 이르지는 않을 것이니, 이는 비단 남강군 한 지방만의 다행이 아닐 것입니다. 위엄과 존엄을 넘보게 되어 더욱 두렵습니다.

輒有迫切之懇, 仰干鈞聽: 本軍地瘠民貧, 米穀不多, 遞年雖是豐熟, 亦仰上流州軍客船販米, 糶糴食用. 今年遭此大旱, 檢放七分以上, 而上流儘有得熟去處, 顧乃循習舊弊, 公然遏糴, 以致米船不通, 細民闕食. 本軍竊慮無以賑糶支遣, 遂逐急那兌諸色官錢, 差人前去收糴米斛. 今據差去人申, 已糴到米, 而諸處官司出牓禁約, 不許放行. 竊慮客販不通, 官糴又阻, 境內饑民日就狼狽, 除已移文諸處官司, 請照累降指揮疾速放行, 及不許阻節客販外, 更欲具秦及申尙書省, 又慮遽失鄰援之驩, 向後別致邀阻, 反爲深害, 謹密具此申禀. 欲望鈞慈特賜矜察, 早爲敷奏, 特降睿旨, 檢擧舊法, 遍下諸路嚴行約束. 但使公私米穀遠近通行, 則沿流荒旱州軍自當不至闕食, 非獨此邦之幸而已. 干冒威尊, 伏增震悚.

 

[소첩자] 살펴보면 본 군에서 상호들에게 진제용 쌀을 사들이라고 권유한 것이 거의 100,000석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는 돈만 있고 쌀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역시 상류로 가서 쌀을 사들여야 합니다. 만일 장강 주변의 로들이 그들을 가로막아 곡식을 실은 배가 통행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상호들에게 권면한 100,000만석이란 액수를 전부 준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생명이 걸린 것이라 그 피해가 가볍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깊이 유념해 주십시오.

[小貼子] 照對本軍勸諭上戶賑糶近十萬石, 其間多有有錢無米之人, 亦須上流收糴. 若被沿路阻節, 米船不通, 卽此勸諭之數, 盡失指準, 民命所繫, 爲害非輕. 伏乞鈞慈深賜留念.

 

 

 

두 해의 묘세를 조달해 달라는 차자 乞撥兩年苗稅箚子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5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올린 차자이다. 남강군의 가뭄 피해 상황과 그 대책을 보고하는 차자이다. 군의 살림살이에 있어서, 군대의 양식과 세금의 경감은 이해관계가 서로 상대적이다. 그러나 군대의 양식으로 인한 재앙은 가볍지만 쉽게 눈에 띄고 세금으로 인한 재앙은 심각하지만 알아차리기 어려운데, 관리들은 백성들을 돌보고 구휼하기는커녕 책임추궁이 두려워 오히려 실상을 숨기기에 급급하다. 게다가 과거 어느 해보다 심한 가뭄을 만나 백성들은 떠돌아다니며 굶어죽고 있으니, 군에 식량을 공급해주고 두 항목의 쌀을 유예해 달라.

 

 

제가 지난번에 주장을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하면서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 본 군에서 금년 가을에 가뭄으로 경감한 (70%의 묘미) 이외의 30%의 묘미는 13,955석이요, 또 작년에 채 거두지 못한 강운미가 5,000여 석입니다. 그것들을 상공하지 않고 본 군에 잔류시켜 군량미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관내 세 현에서 실제 수량을 조사해서 보고한 것에 근거해보면, 인호들의 묘미가 거의 대부분 다 말라 죽어서 피해가 8090%를 넘는다고 합니다. 만일 원래 수량에 의거하더라도 반드시 30%의 묘미를 징수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인호들은 수납할 방도가 없어서 반드시 도망치거나 사는 곳을 옮기고 말 것입니다. 작년에 거두지 못한 것은 애초에는 올 겨울에 채우도록 독촉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뭄 피해가 이와 같아서 과거의 부족분을 독촉할 시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전에 올린 주장에서 희망했던 두 가지 항목의 쌀의 액수를 특별히 잔류시켜 다른 용도로 조달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모두 채워넣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련히 여기시는 조치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그 낭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昨曾具奏及申尙書省, 約計本軍今秋放旱外三分苗米一萬三千九百五十五石, 及去年零欠綱運米五千餘石, 乞賜截撥下本軍充軍糧支遣. 今續據管內三縣申到檢放實數, 多是全戶乾死, 所傷不啻八九分. 若依元數, 必取三分苗米, 卽恐人戶無從輸納, 必致逃移. 其去年殘欠, 初意亦候今冬催理塡納. 今旣災傷如此, 亦非幷督舊逋之時. 以此計之, 前奏所乞兩項米數, 正使便蒙聖恩, 許賜截撥, 然皆已難作十分指準, 未蒙哀憐, 則其狼狽又將有不可勝言者.

 

가만히 생각해보니, 군이 있으면 결단코 군량이 부족해서는 안 되고, 가뭄을 만났다면 결단코 세금을 경감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필연의 이치입니다. 다만, 오늘날 군량을 풍족하게 하고자 하여 이미 백성들이 끼니를 거르는 형편인데 거기에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면 반드시 죽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의 세금을 모두 경감하려 한다면 군에는 군량이 없게 되어서, 백성들 역시 장래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두 가지의 이해 관계가 서로 상대적인 것이 또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단서에 나아가 논한다면, 군대의 양식으로 인한 재앙은 별 볼일 없지만 쉽게 눈에 띄고, 세금을 경감치 않았을 경우의 재앙은 심각하지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현의 서리들은 눈앞의 보이는 것만 처리하는 데 불과할 뿐이어서 공문이나 처리하면서 책임을 면하려는 계책을 세우고, 가뭄의 피해를 숨기며, 백성들의 하소연을 가로막으면서 군대를 먹여 살리면서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힘쓰는 것을 급선무로 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명을 감당치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굶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구휼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백성들은 죽고 떠돌며, 동리는 적막하고, 들판은 황폐한데 혹 몇 십 년이 되더라도 호구와 부세는 예전처럼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손실의 합을 1년의 세금을 완전히 경감한 것과 비교한다면, 어찌 두 배나 다섯 배에만 그치겠습니까?

蓋嘗竊謂有軍則糧決不可以不足, 旣旱則稅決不可以不放, 此二者皆必然之理也. 但在今日, 欲取足軍糧, 則民已無食, 更責其稅, 必有逃移死亡之憂 : 欲盡放民稅, 則有軍而無糧, 民亦將有不能保其安者. 二者之爲利害, 其交相代又如此. 然就其一端而論之, 則闕軍食之禍淺而易見, 不放稅之禍深而難知. 故今州縣之吏, 不過且救目前, 爲應文逃責之計, 掩蔽災傷, 阻遏披訴, 務以餉軍不闕爲先務. 至於民不堪命而流殍死亡, 皆不暇恤. 殊不知民旣死徙, 閭井蕭條, 田園蕪沒, 或數十年而戶口賦稅無以復於其舊, 積其所失, 比之全放一年之稅, 何止倍蓰?

 

또 본 군 같은 경우는 건도 7(1171)에 큰 피해를 당해서, 굶어죽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득 했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떠도는 사람들은 아직도 편안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고, 농토는 아직도 개간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불행하게도 이런 가뭄을 만났는데, 그 정도를 계산해보니 옛날보다 더 심합니다. 백성들이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세의 수납까지 책임을 지운다면 앞으로의 후환은 반드시 예전보다 심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시 몇 년을 더 노력해야 오늘날처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더욱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이러한 이해의 기미를 살펴 군에 식량을 공급해서,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모두 경감을 받고 상공을 결핍하는 우환이 없게 하지 않는다면 알아차리기 어려운 깊은 피해가 해결되지도 않고, 눈앞에 닥친 재앙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참람되게 당신을 모독하는 죄를 회피하지 않고 다시금 이전의 주장에서 살피지 못한 것을 의론하는 이유입니다. 바라건대 당신께서는 깊이 불쌍히 여겨 살피시고, 특별히 주장을 올려 아뢰어 주십시오. 또 제가 요청한 것에 의거해서 두 가지 항목의 미곡을 잔류시키는 이외에, 다시 수사와 조사가 함께 의논하여 따로 부응하게 해주신다면 모든 군의 백성들의 죽은 사람이 소생하고 뼈에 살이 붙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생각해 주신다면 다시 바라건대 속히 명을 내리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편케 해 주십시오. 저는 두려움에 떨면서 명을 기다립니다.

且如本軍, 乾道七年歲嘗大侵, 流殍滿道, 至今十年, 而流庸尙有未安集者, 田土尙有未開墾者. 今者不幸復遭此旱, 計其分數, 乃或甚於彼時. 民尙無以爲食, 若復責以輸納租稅, 將來之患, 必當有甚於前. 不知更費幾年功夫, 可得復似今日? 此尤不可不深慮者也. 然非朝廷察此利害之幾, 有以給其軍食, 使之得以盡實檢放而無乏供之患, 則難知之深害未弭, 而目前立至之禍已不可免. 之所以不敢避儧瀆之罪, 復論前奏之未審者. 仰冀鈞慈深加憐察, 特賜敷奏, 且依所乞, 截留兩項米斛外, 更今帥漕兩司同共相度, 別行應副, 則闔郡軍民死生而骨肉矣. 如蒙留念, 更望早賜行下, 以安其心. 無任惶恐俟命之至.

 

[소첩자] 제가 보고하는 내용은 단지 6년의 누락분과 7년에 경감한 이외의 두 항목의 미곡을 잔류시켜 조달해 달라는 것이었고, 또 조정에서 경감한 정도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우려해서 망령된 말이 복잡하게 되었고, 초야의 선비가 거만하게 군다는 혐의가 없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실제로는 국가가 백성을 소생시키고 그 역량을 모아 중원을 회복하고, 오래도록 국가를 영위하려는 계책을 위한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 사정은 교체 기간이 멀지 않고 질병은 점점 심해지며, 죄상과 외로운 종적이 날마다 꾸짖고 배척하는 것만 기다리니 결코 여기에서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어찌 반드시 백성들의 칭찬이나 듣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을 위한 과도하게 계책을 도모하느라 조정을 속여 (스스로를) 예측할 수 없는 죽음에 빠뜨리겠습니까? 삼가 당신께서 깊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小貼子) 所申禀, 只爲乞撥六年殘欠及七年放外兩項米斛, 又恐朝廷怪其檢放分數之多, 故其妄言遂至, 誠不能無草野倨侮之嫌. 然其區區之心, 實欲深爲國家生聚敎訓恢復久遠之計. 之私, 則去替不遠, 疾病侵陵, 罪戾孤蹤, 日俟譴斥, 決非久於此者, 亦何必曲沽民譽, 過爲身謀, 以罔朝聽而陷於不測之誅? 伏惟鈞慈深賜洞察.

 

집정에게 보내는 차자 與執政箚子

 

 

해제이 글은 앞의 차자, 즉 두 해의 묘세를 조달해 달라는 차자[撥兩年苗稅箚子]와 알적을 금지하는 지휘에 대해 분명하게 보고해 달라는 차자 [乞申明閉糴指揮箚子]을 올리고, 이어서 시사에게 쓴 차자인 듯하니, 순희 7(경자, 1180, 51) 7월 무렵의 글인 것 같다. 앞에서 논한 세금을 경감하고 쌀을 청하는 일과 주변 지방에서 진제용 미곡의 반출을 가로막는 일에 대해, 천자께 아뢰어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제가 당신을 우러러 보면서도 오래도록 안부를 묻지 못했습니다만 제 마음은 간절히 존경하고 우러러볼 뿐입니다. 요즘에 가뭄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조정에 알렸는데, 당신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거칠고 졸렬해서 평소부터 세상일을 제대로 경영하지도 못했는데 다시 이런 곤란을 당하게 되니 번거로운 소요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차자 두 통을 써서 세금의 경감쌀을 청하는 일과 인근의 경계에서 쌀을 사들이는 것을 가로막는 일에 대해 아룁니다. 저는 질병으로 인해서 몸조차 건사하기 힘듭니다만 개인적인 간절함 때문에 당신을 번거롭게 합니다. 바라건대 당신께서는 이 두 항목의 일을 함께 천자께 아뢰어 제가 부탁드린 대로 좇아주시기를 빌어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당신을 귀찮게 해서 여러 장에 길게 사연을 나열해서 당신[侍史]을 힘들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아울러 살펴주십시오.

 

瞻望台躔, 久不申起居之問, 下情第切宗仰. 比以災旱告急于朝, 竊計已蒙鈞念. 惟是疏拙, 素不更事, 重此困迫, 不無煩擾. 今復有箚子二通, 申禀放稅乞米及鄰境閉糴事. 疾病之餘, 不堪扶曳, 輒有私懇, 仰瀆威尊. 敢望鈞慈幷爲敷奏, 乞從所請, 千萬之幸. 頻有干慁, 不敢累幅以勞侍史, 幷乞鈞照.

 

 

 

사수후를 공자를 좇아 군학에 종사토록 해달라는 장계 乞以泗水侯從祀先聖狀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3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상서성에 올린 장계이다. 남강군의 학교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본 부에서 내려 보낸 조칙에 공자의 아들인 사수후가 종사의 반열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고 있다. 사수후의 재능으로 볼 때, 사수후를 종사의 반열에 올리되 70자의 뒤, 기수후의 앞에 위치시키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본 군은 지난번에 군학을 수리하면서 배향하고 있는 신위들의 위치와 명호가 어긋나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장계를 갖추어 상서성 예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본 군은 본 부에서 내려 보낸 현재 종사하고 있는 신위들의 위치와 명호에 근거해서 삼가 그림을 그리고 제호를 써서 봉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삼가 숭녕 원년(1102) 225일의 조칙을 살펴보고서 공리를 사수후에, 공급을 기수후에 추증해서 봉한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본 부에서 내려 보낸 신위들의 명호를 살펴보니, 사수후만이 종사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논어󰡕를 살펴보면, 백어가 뜰을 지날 때 몸소 (공자에게서) 󰡔󰡕󰡔󰡕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공자[先聖]께서도 󰡔시경󰡕 주남과 소남의 학문을 하게 했다면 그의 재능이 비록 안연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70제자의 아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예관이 일시적인 토론 과정에서 우연히 빠뜨려 편집한 것이지, 그 속에 본래부터 취사(取捨)와 승출(升黜)의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정에서 특별히 자세히 살피시고 사수후를 종사의 반열에 올리시되, 위치는 70자의 뒤, 기수후의 앞에 놓는다면 거의 공자 문하의 현인들이 모두 종사받게 될 것이요, 우러러 숭령 년간에 천자의 조칙이 포상하고 숭상하려는 뜻에도 걸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룁니다.

이상과 같이 갖추어 삼가 상서성에 아룁니다. 바라건대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삼가 올립니다.

照對本軍昨因修葺軍學, 照得從祀神位名號差舛, 曾具狀申尙書禮部. 續準本部符降到見行從祀神位名號, 本軍謹已遵依, 彩畫題寫奉安訖. 恭覩崇寧元年二月二十五日詔, 追封孔鯉泗水侯, 孔汲沂水侯. 今按本部降到神位名號, 泗水侯獨未得在從祀之列. 蓋嘗考之論語, 伯魚過庭, 親承之訓, 先聖又嘗使爲周南召南之學, 其才雖曰不及顔淵, 然亦不應盡出七十子之下. 竊意當來禮官一時討論偶失編載, 非固有所取舍升黜於其間也. 愚欲望朝廷特賜詳酌, 泗水侯列於從祀, 位在七十子之後, 沂水侯之前, 庶幾門之賢悉登祀典, 有以仰稱崇寧聖詔褒崇之意. 須至申聞者.

右謹具申尙書省, 伏乞照會施行. 謹狀.

예서를 반포해 달라는 장계 乞頒降禮書狀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3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효종에게 올린 장계이다. 병화로 인해 󰡔정화오례신의(政和五禮新儀)󰡕를 잃어버린 이후, 관리와 일반 백성들이 석전제를 비롯한 각종 제사 및 관혼상제를 치루면서도 따르고 지킬만한 예문이 없어서 국가 제사의 법도를 숭상하고, 백성들의 떳떳한 성품을 다잡고 모범을 확립하려는 뜻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정밀하게 교정하고 조판을 거친 예서 한 부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삼가 살피건대 󰡔정화오례신의(政和五禮新儀)󰡕는 주군들이 애초에 공급받은 판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병화를 당한 이래로 종종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주현에서 봄 가을로 석전제사직에 대한 제사풍사, 우사, 뇌사에 대한 제사를 지내면서, 제단과 그릇과 복식에 관한 제도와, 오르내리고, 절하고 일어서는 법도들이 의거할 것이 없어서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와 일반 백성들의 집안에서 관혼상제를 치루면서도 역시 반포되어 내려와서, 따르고 지킬만한 예문이 없어서 우러러 국가에서 제사의 법도를 숭상하고, 백성들의 떳떳한 성품을 다잡고 모범을 확립하려는 뜻에 걸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룁니다.

위의 내용을 삼가 갖추어 행재소의 상서성 예부에 보고하면서, 특별히 천자께 아뢰어 󰡔정화오례신의󰡕의 안에 있는 주현의 관리와 백성들이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예제를 검토해서 판각하고 여러 로의 주군에 내려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제단과 그릇과 복식의 제도 역시 색을 입힌 그림으로 만들어서 대소와 고저 광협과 심천 척촌의 크기 등을 자세히 그려 내려보내서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빌었습니다.

照會政和五禮新儀州郡元有給降印本, 兵火以來, 往往散失. 自今州縣春秋釋奠祈報社稷及祀風雨雷師, 壇壝器服之度, 升降跪起之節, 無所據依, 循習苟簡, 而臣民之家冠昏喪祭, 亦無頒降禮文可以遵守, 無以仰稱國家欽崇祀典, 防範民彝之意, 須至申聞者.

右謹具申行在尙書禮部, 欲乞特賜申明, 檢會政和五禮新儀內州縣臣民合行禮制, 鏤板行下諸路州軍. 其壇壝器服制度, 亦乞彩畫圖本, 詳著大小高低廣狹淺深尺寸行下, 以憑遵守.

 

[소첩자] 살펴보건대, 왕공 이하의 관혼상제의 예에 대해서는 현재 악주에 판본이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그 속에 혹여 틀린 내용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그것을 찾아서 정밀하게 교정을 하시고 조판을 해서 아래로 내려 보내신다면 따로 판각을 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주현의 제사 및 제단과 그릇, 복식의 제도 역시 검토해서 베끼고 그림을 그려서 따로 한 부를 만들어서 판각해서 내려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小貼子) 契勘王公以下冠昏喪祭之禮, 鄂州見有印本, 但恐其間或有謬誤. 只乞行下取索, 精加校勘, 印造給降, 不須別行鏤版. 其州縣祭禮及壇壝器服制度, 卽乞檢會, 抄寫圖畫, 別爲一本, 鏤版行下.

예서를 증보 수정해 달라는 장계 乞增修禮書狀

 

 

해제이 글은 순희 7(경자, 1180, 51) 3월에 남강 지사의 신분으로 상서성에 올린 장계이다. 상서성 예부에서 교부한 󰡔정화오례신의(政和五禮新儀)󰡕에 미비한 점을 일곱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첫째, ‘석전례에 신위들이 정위와 배위 세 분의 위치를 제외하고는 전의 위 두 회랑에 종사한다는 구절만 있고 그 위치와 호칭, 그리고 몇 명인지의 숫자를 알 수 없다. 둘째, 석전례의 행사(行事)’장에 세 헌관이 서왕(舒王: 왕안석)의 신위 앞에 배알한다는 한 구절이 아직도 남아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고쳐 달라. 셋째, 석전례 진설(陳設)’장의 착준 넷, 희준 넷을 진설하되 이중으로 만들고, 전의 동남쪽 모서리에 둔다. …… 에서, ‘()’자는 희()’자로 고치고, ()자는 상()자로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등. 넷째와 다섯째 항목의 북쪽을 향한다는 구절과 서쪽을 상석으로 한다는 구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여섯째, 오늘날 주의 도읍과 봉토의 영역이 옛 제후들보다 못하지 않은데, 봉토 내의 명산과 대천에 대해 망제(望祭)를 지내는 예가 없어 잘못된 각종 습속이 횡횡하고 있으니, 󰡔오례신의󰡕를 검토해서 산천을 제사지내는 예가 있으면 종류별로 편집해서 내려 보내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화오례신의󰡕에 세시에 사우에 제사지내는 의식에 관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살펴보건대, 본 군이 지난번에 준거한 상서성 예부에서 교부한 󰡔정화오례신의󰡕의 제사 의식은 가만히 참고해보니 그 속에 자못 상세하게 갖추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장계를 갖추어 살핀 내용을 보고하려다가 지금 진주원의 관보를 보았더니, 최근 판부시강시랑이 주현의 신민들의 예의를 종류별로 편집해 판각해서 내려 보내 달라고 주청을 드렸는데, 이미 주청한 내용에 의거하라는 성지를 받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순화시키는 근본으로 천하를 위해서도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사이에 상세히 완비되는 못한 곳들은 장래에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혹 어긋나는 경우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지금 그런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갖추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아룁니다.

伏見本軍昨準尙書禮部符下政和五禮祭祀儀式, 竊嘗參攷, 其間頗有未詳備處. 方欲具狀申審, 今覩進奏官報, 近者判部侍講侍郞奏請編類州縣臣民禮儀, 鏤版頒降, 已奉聖旨依奏. 此誠化民善俗之本, 天下幸甚. 然熹竊慮其間未詳備處, 將來奉行或致牴牾, 今具如後, 須至申聞者:

 

준거로 삼을 내려 보내신 예서의 석전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 신위들이 정위와 배위 세 분의 위치를 제외하고는 전의 위 두 회랑에 종사한다는 구절을 제외하고는 위치와 호칭, 그리고 몇 명인지의 숫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신의󰡕 전체 속에도 실려 있는지 실려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이에 관해 토론하시고 아울러 문서로 내려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사령을 살펴보았더니, 28일 상정일에 문선왕(文宣王: 공자)에게 석전제를 행하면서 연국공(兗國公: 안연)과 추국공(鄒國公: 맹자)을 배향하는데 희생은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흰 비단 셋을 바칠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사를 모시는 분들은 거의 100여위나 됩니다. 양과 돼지 한 마리씩은 두루 공급할 재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주현의 묘와 학이 비좁아서 제수용 그릇과 헌관조차 대부분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종종 일일이 (제물을) 나누어 바치지도 못하는 지경이라 기만하고 나태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다시 바라건대 상의해서 보고를 올려 주학에서는 두 회랑에서 여러 신위들을 제사지내는 것을 면하게 해주시고, 아울러 현학에서는 전 위에서 열 분의 신위를 제사지내는 것을 면하게 해주신다면 거의 일과 역량이 서로 어울리고, 의식과 제물이 두루 갖추어져 정성과 공경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所準行下釋奠禮儀, , 其神位除正配三位外, 有殿上兩廊從祀, 未見位號名數. 不委新儀全書有無具載? 欲乞討論, 幷賜行下. 然按祀令, 二月八日上丁釋奠文宣王, 兗國公鄒國公, 牲共用羊一, 豕一, 白幣三而已. 今其所祀, 乃近一百餘位, 一羊一豕, 無緣可以偏及. 又州縣廟學窄狹, 祭器獻官多不及數, 往往不能一一分獻, 其爲欺慢, 莫甚於斯. 竊欲更乞相度申明, 許令州學免祭兩廊諸位, 縣學幷免殿上十位, 庶幾事力相稱, 儀物周備, 可以盡其誠敬.

 

제가 또 살피건대, 내려 보내신 석전례의 행사(行事)’장에서 세 헌관이 서왕(舒王: 왕안석)의 신위 앞에 배알한다는 한 구절은 정화 년간에 결정한 것으로, 나중에 정강 년간에 이미 지휘를 내려 왕안석의 관작과 작위를 낮추고 배향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위의 의식에 대한 주에 아직도 과거의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주현에서 받들어 실행하면서 거꾸로 의혹을 살 듯합니다. 역시 응당 보고를 올려 고쳐주십시오. 아울러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又按, 行下釋奠行事儀引三獻官詣舒王神位前一節, 政和間所定, 後來靖康年中, 已有指揮追貶王安石爵秩, 停罷配享訖. 今來上件儀注尙仍舊文, 竊慮州縣奉行, 反致疑惑, 亦合申明改正, 幷乞台照.

 

근거하고 있는 내려 보낸 석전례의 진설(陳設)’장에서 말하기를 착준, 희준 넷을 진설하되 이중으로 만들고, 전의 동남쪽 모서리에 둔다. 북향하고서 서쪽을 위로 친다.(배위는 정위 작준(酌尊)의 동쪽에 즉한다.) 착준은 앞에 있는데, 모두 점을 둔다. 술 뜨는 국자[]와 보자기[]를 함께 두고, 이들을 작준[酌尊]으로 삼는다.(착준 하나에는 맑은 물을 채워서 상준(上尊)으로 삼는다. 나머지에는 범제를 채우는데, 초헌 때에 그것을 따른다. 희준 하나에는 맑은 물을 채워서 상준을 삼고, 나머지 잔에는 예제를 채우는데, 아헌과 종헌 때에 따른다.)” 제가 살펴보니, 뒤의 행사(行事)’장에서 말하기를 초헌을 하면서 희준의 범제를 따르고, 아헌종헌을 하면서 상준의 예제를 따른다고 했으니 이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의심컨대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반드시 잘못일 것입니다. 사직을 제사지내고 풍우뇌사를 제사지내는 진설의 의식을 찾아 살펴보니, 모두 희준상준을 진설해서 술 따르는 잔을 삼는다고 하니, 바로 이 장이 잘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는 희()’자로 고치고, ()자는 상()자로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이미 북쪽을 향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희준이 북쪽에 있고, 상준이 남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대도 앞에 있다[在前]고 말했으니 이 역시 중복되고 뒤집혔습니다. 바라건대 보고해서 개정하고 내려 보내 주십시오.

所準行下釋奠陳設儀云: “設著尊四, 犧尊四, 爲二重, 在殿之東南隅, 北向西上, (配位卽於正位酌尊之東.) 著尊在前, 皆有坫, 加勺冪, 爲酌尊.” (著尊一實明水, 爲上尊, 餘實泛齊, 初獻酌之. 犧尊一實明水, 爲上尊, 餘實醴齊, 終獻酌之.)” , 後章行事儀云: “初獻酌犧尊之泛齊, 終獻酌象尊之醴齊”, 與此不協. 竊疑兩處必有一誤. 尋考祭社稷祀風雨雷師陳設儀, 皆設犧尊象尊爲酌尊, 乃知正是此章之誤. 字當作, ‘字當作. 又旣云北向, 則是犧尊在北, 象尊在南, 所云在前, 亦是重複倒置. 欲乞申明改正行下.

 

준거하고 있는 내려 보낸 석전 제사의 진설장에서는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태준 둘, 산준 둘을 설치해서 신위 앞에 놓는다. (태준 하나는 범제를 채우고, 산준 하나는 예제를 채우고, 각각 하나의 준에는 맑은 물을 채운다). 작준희준상준은 둘이며, 호준은 여섯인데, (작준 하나에는 앙제를 채우고, 희준 하나에는 제제를 채우고, 상준 하나에는 심제를 채우고, 나머지 각각 하나의 준에는 맑은 물을 채운다. 호준 셋에는 현주를 채우고, 나머지 셋에는 3주를 채운다. 맑은 물과 현주는 모두 위에 두고 5제와 3주는 모두 그 지방[本處]에서 나는 술로 채운다.) 전의 아래에 둔다. 모두 북쪽을 향하고 서쪽을 상석으로 한다. (내제의 사직의에서는 남쪽을 향하고 동쪽을 상석으로 한다고 했다) 보자기로 덮는다. 5제와 3주는 모두 진설할 뿐 따르지는 않는다.”

所準行下釋奠祭祀陳設章, 皆云又設太尊二, 山尊二, 在神位前 : (太奠一實泛齊, 山尊一實醴齊, 各以一尊實明水.) 著尊二, 犧尊二, 象尊二, 壺尊六, (著尊一實盎齊, 犧尊一實醍齊, 象尊一實沈齊, 各以一尊實明水. 壺尊三實玄酒, 三實三酒. 明水玄涵皆在上, 五齊三酒皆以本處酒充.) 在殿下, 皆北向西上, (內祭社稷儀云南向東上.) 加冪. 五齊三酒皆設而不酌.”

 

제가 살피건대, 이 태준산준은 모두 전의 앞쪽 기둥, 단의 남쪽에 진설합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서 다시 헌관이 무릎을 꿇고 술을 따라 올린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각각의 신위 앞에 각각 4준을 진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쪽을 향한다는 말은 아마도 태준 둘을 1행으로 만들어, 그 남쪽에는 산준 둘을 1행으로 하고, 또 다음 남쪽 계단 아래는 착준 둘을 1행으로 만들고, 또 그 다음 남쪽에는 희준 둘을 1행으로 만들며, 또 그 다음 남쪽에는 상준 둘을 1행으로 만들고, 또 그 다음 남쪽에 호준 여섯을 3행으로 만든다는 것 같습니다.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합니다.) ‘서쪽을 상석으로 한다는 말은 서쪽에는 현주를 채우고, 동쪽에는 53주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동쪽을 상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합니다.) 저의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 토론하시고 아울러 아래로 내려 보내 주십시오.

按此太尊山尊, 乃是都共設於殿之前楹, 壇之南面, 其北更容獻官拜跪酌獻, 非是逐位之前各設四尊. 所謂北向者, 恐是太尊二爲一行, 其南山尊二爲一行, 又次南階下著尊二爲一行, 又次南犧尊二爲一行, 又次南象尊二爲一行, 又次南壺尊六爲三行. (其南向者反此.) 所謂西上者, 謂西實玄酒, 東實五齊三酒. (其東上者反此.) 未委是否? 各乞討論, 幷賜行下.

 

내려 보내신 주현의 사직과 풍사우사뇌사의 단유에 관한 제도에 근거해 보건대, 제가 살펴보았더니, 그 문장에 제도는 있는데 방위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주례󰡕조상의 묘는 왼쪽, 사직은 오른쪽이라는 대목을 참고해보면, 사직단은 성의 서쪽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의 󰡔개원례󰡕에서 풍사는 성의 동쪽에서, 우사는 성의 남쪽에서 제사지냈다고 하니 󰡔신의󰡕의 전체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토론하시고 아울러 내려 보내주십시오.

所準行下州縣社稷風雨雷師壇壝制度, , 其文有制度而無方位. 尋考周禮左祖右社, 則社稷壇合在城西. 唐開元禮祀風師於城東, 祀雨師於城南, 未委新儀全書有無同異? 欲乞討論, 幷賜行下.

 

󰡔예기󰡕 (왕제)에 근거해 보면, 제후는 자신의 봉토 안에 있는 명산과 대천에 제사를 지내고, 또 산천의 신과 수재와 한해, 질병의 재앙 등에 대해서도 제사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크고 높고, 깊고 광대해서 능히 구름이나 비와 바람을 만들어내서 한 지방을 살찌우고 윤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의 도읍과 봉토의 영역이 옛 제후들보다 못하지 않은데, 봉토 내의 명산과 대천에 대해 망제(望祭)를 지내는 예가 없습니다. 사우와 묘는 있지만, 이들은 또한 민간에서 만든 것으로 음란하고 미신적이며 비루한 것으로 옛 제도를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보면 높고 크고, 넓고 깊어서 능히 구름과 바람을 낼 수 있는 대상들을 버려두고서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고개 숙여 절하면서 농토를 살찌우고 윤택하게 하기를 바라는 것은 의리에 비춰 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희생[牲牢]과 그릇, 복식 일체를 세속의 부정한 음식과 일상적인 그릇을 좇아서 쓰는데, 이는 󰡔󰡕에 비춰보아도 근거가 없습니다. 산천에 사묘가 없는 경우에는 세시에 기도를 드리느라 마침내 다시 산천에 영제를 지내지 않고 도리어 이교의 부정한 귀신들에게서 구하니, 이것은 더욱 의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속이 전승돼 내려오니 그 잘못조차 알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오례신의󰡕를 검토해서 만일 이미 산천을 제사지내는 예가 있으면 종류별로 편집해서 내려 보내 주십시오. 만일 누락되어 있다면 역시 바라건대 토론하시고, 토지신[]을 제사지내는 예의를 본떠서 시일과 장소 방위 등의 제도를 결정해서 아울러 내려 보내 주십시오.

, 諸侯祭名山大川之在其境內者, 又曰山川之神, 水旱疫癘之災, 於是乎禜之. 蓋以其崇高深廣, 能出雲氣爲風雨, 以滋養潤澤乎一方也, 今州都封域不减古之諸侯, 而封內名山大川未有望祭之禮, 其有祠廟, 亦是民間所立, 淫誣鄙野, 非復古制. 顧乃舍其崇高深廣能出雲雨之賓, 而傴僂拜伏於土木偶人之前, 以求其所謂滋養潤澤者, 於義旣無所當, 又其牲牢器服一切循用流俗褻味燕器, 又無所稽. 至於有山川而無祠廟者, 其歲時祈禱, 遂不復禜於山川, 而反求諸異敎淫祠之鬼, 此則尤無義理, 而習俗相承, 莫知其謬. 欲乞檢照五禮新儀, 如已有祭山川禮, 卽與編類行下. 如有遺闕, 亦乞討論, 依放祭社禮儀立定時日壇場方位制度, 幷賜行下.

 

엎드려 살피건대 여러 차례 사면의 글을 내리셔서, 역대의 성제와 명왕, 충신과 열사, 공적이 백성에게 미친 자들에 대해 아울러 제사를 지내라 명하셨습니다. 삼가 당의 󰡔개원례󰡕를 살펴보면, 선대의 성왕을 제사하면서 아울러 예기와 법복을 썼습니다. 지금은 󰡔신의󰡕 전서 속에 세시에 사우에서 제사지내는 의식에 관한 것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검토 토론하시고 아울러 내려 보내 주십시오.

伏覩累降赦書, 歷代聖帝明王忠臣烈士, 有功及民者, 竝令致祭. 謹按唐開元禮, 享先代聖王, 竝用禮器法服. 今卽未委新儀全書有無歲時祠祭儀式? 欲乞檢照討論, 幷賜行下.

 

위의 내용을 삼가 갖추어 상서성의 예부에 보고합니다. 만일 채택할만한 것이 있으면 바라건대 태지를 내려 시행해 주시고, 종류별로 모아 책으로 엮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의혹을 일으켜 다시 개정하는 것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삼가 장계를 올립니다. 순희 7(1180) 3월 모일.

右謹具申尙書禮部, 如有可採, 乞賜台旨施行, 庶編類成書之後, 免致疑惑, 復有更改. 謹狀. 淳熙七年三月囗日.

도환공의 가봉을 비는 장계 乞加封陶桓公狀

 

 

해제이 글은 순희 6(기해, 1179, 50) 12월에 남강군 지사의 신분으로 올린 장계이다. 남강군에 도창현에 있는 진 나라 시중장사태위 도간은 의병의 기치를 일으켜 세우고, 황실을 평안하게 회복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충성으로 따르다가 죽었다. 이는 도창현의 세호 동익 등의 장계, 강남의 유의중이 지은 도환공찬, 무주의 선비 오해가 지은 변론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환공을 표창하고 현창해야 마땅하니. 특별히 묘액을 내려 충의를 기림이 옳다.

 

 

도창현(都昌縣) 세호(稅戶) 동익(董翌) 등이 장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본군에서 선현들의 사적을 찾는다는 방을 붙였는데, 그 가운데 한 항목에서 진 나라 시중장사태위 도환공은 의병의 기치를 일으켜 세우고, 황실을 평안하게 회복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충성으로 따르다가 죽었다. 삼가 지도를 살펴보니 공은 처음에 파양에서 살다가 나중에 심양으로 옮겼다. 현재에도 유적이 본군 도창현의 경계 안에 있고, 또 그의 사당[廟貌]도 본 군의 성 안 및 도창현에 있다. 수해나 한해가 들 때 제사를 올리고 빌면 모두 감응이 있다. 이상의 사적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저희들은 도창현에 사는 백성들로서 현의 경계 안에 각각 남북에 도환공의 사당이 두 곳 있는데, 그 신령이 총명하고 정직해서 암암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당의 모습과 건립 연대는 아주 오래되었는데 매번 거주하는 백성들이 상인, 여행자들이 기도를 올리면 감응이 없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또 본 현의 관하나 인근 주현 등지에서 봄여름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주민들이 사당에 나아가 기도하고 비를 구하면 즉시 감응이 있었습니다. 겸하여 이 사당은 장강의 물줄기 주변에 있는데, 물살이 급하게 소용돌이치는 곳이라 강운선들이 오가면서 기도하면 풍파가 저절로 조용해진다는 내용들이 여러 묘기(廟記)에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감히 그런 사실을 덮어 둘 수 없어서 자세히 진달해 올리고, 도환공의 영험한 사적을 기록으로 갖추어 주장으로 올리면서 봉호를 더해주시기를 빕니다.”

都昌縣稅戶董翌等狀: “伏覩本軍牓示詢訪先賢事跡, 數中一項: 侍中太尉長沙陶桓公興建義旗, 康復帝室, 勤勞忠順, 以沒其身. 謹按圖經, 公始家鄱陽, 後徙尋陽, 見有遺跡在本軍都昌縣, 及有廟貌在本軍城內及都昌縣, 水旱禱禳, 皆有感應. 未委上件事跡是與不是詣實. 等係都昌縣居民, 縣境之南北的有陶桓公廟二所, 其神聰明正宜, 陰有所助. 廟貌建立年代深遠, 逐時居民商旅祈禱, 無不感應. 及本縣管下幷鄰近州縣等處, 遇春夏闕雨, 鄕民詣廟祈求, 立有感應. 兼本廟邊臨匯澤大江, 水勢湍急, 綱運舟船往來祈禱, 風濤自然恬靜, 前後廟記聲述分明. 今來翌等不敢沒其實, 陳乞詳酌, 具錄陶桓公靈應事跡, 保明奏聞, 乞加封號.”

 

본 군에서는 앞의 장계에서 진술한 내용에 근거해서 도창현에 명을 내려 동익 등이 진술한 내용이 확실한 사실인지의 여부를 조사해서 군으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도창현에서) 동익 등이 진술한 것이 사실과 일치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본 군에 보고하였음을 살펴보고 알았습니다. 또 강남의 유의중이 지은 도환공에 대한 찬()을 첨부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 나라의 태위 환공 도간은 진 나라에 커다란 공적을 세웠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그가 무창에서 의병을 일으켜 석두를 깨뜨리고 소준을 참수한 늠름한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듯하니, 얼마나 장한가! 일찍이 소동파가 나에게 말하기를, 위공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절개는 가을날의 서릿발을 가로지르고 끓는 태양을 꿰뚫었다고 했다. 그런데 󰡔진사󰡕에서는 날개가 꺾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진사󰡕에서 서술을 내용을 따라 살펴보았더니,위공이 꿈에 여덟 개의 날개가 생겨서 하늘문을 지나 아홉 하늘 가운데 여덟 번째 문에 올랐을 때, 문지기가 막대기로 쳐서 땅에 떨어져 좌측 날개가 부러진 일이 있었다. 공이 강병을 이끌고 상류층의 신분에 있으면서 은밀히 왕좌를 엿보려는 뜻이 있었지만, 좌측 날개가 부러진 좋지 못한 조짐을 생각해내고는 스스로 욕망을 억눌렀다고 한다. 마음이 깃들인 것이 의지[]이고 정신이 깃들인 것이 꿈이다. 어디에서 그런 줄을 아는가? 매도민첩한 판단력과 분명한 통찰력[機神明鑒]’은 조조[魏武]와 같고, ‘충성스러움과 부지런함[忠順勤勞]’는 제갈공명과 같다고 말한 것을 어찌 믿지 못하겠는가? 조조가 평민의 신분에서 일어나 의병을 일으킨 것도 위공의 드러난 위명만은 못했다. 한나라의 덕이 깊고 반석처럼 견고했기 때문에 채찍이 부러지도록 내몰면서 천하의 재앙을 종식키길 수 있었지만, 성제의 약한 자질만 못했다. 동탁의 난이 소준의 난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요, 위 무제의 공이 위공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곤주를 보호하여 견고하게 하고, 천자를 끼고서 의지했으니 그 뜻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한나라를 다시 부흥시킨다는 명분에 가탁하였으니 바로 한나라를 엿 본 계책이었다. 명분은 충효보다 큰 것이 없고 분수는 군신보다 큰 것이 없다. 위 무제에게 충신의 절개가 없었다면 기신명감이란 것은 간웅에 불과할 뿐이다. 위공을 어찌 여기에 비할 수 있겠는가? 처음 소준의 난리가 났을 때, 적장인 풍철이 그(도간)의 자식을 해쳤다. 풍철은 석근에게 도망가 변방의 장수가 되었다. 석근은 위공의 강성함이 두려워 풍철을 죽였다. 석근은 스스로를 한 시대의 호걸이라고 여기고 한고조와 광무제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키면서, 조조사마중달을 내려다보고 자신의 기운이 그보다 뛰어나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위공을 두려워했습니다. 위공이 세상을 떠난 지 거의 1,000여년이나 되지만 사당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창현의 남북에 있는 사당은 더욱 성한데, 사당은 여러 번 무너졌다가 다시 지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이 백성들에게 끼친 공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本軍所據前項狀述, 尋行下都昌縣, 勘會得董翌等所陳委是著實, 保明申軍. 及繳到江南劉羲仲所撰公贊曰: “太尉陶桓公侃有大功於, 讀其書, 凜乎若見其唱義於武昌, 石頭, 蘇峻, 何其壯也! 東坡蘇公嘗爲予言, 威公忠義之節橫秋霜而貫白日, 晉史書折翼事, 豈有是乎? 且就其說考之. 威公夢生八翼, 登天門, 九重登其八, 閽者以杖擊之, 墜地折左翼. 及握彊兵, 居上流, 潛有窺覦之志, 輒思折翼之祥, 自抑而止. 心之所寓者爲志, 神之所寓者爲夢, 何自而知其然哉? 至其書梅陶, 稱機神明鑒似魏武, 忠順勤勞似孔明, 豈不信哉? 魏武起徒步, 唱義兵, 非若威公威名之著也. 德之深, 磐石之固, 可折箠驅之, 以息天下之禍, 非若成帝削弱之資也. 董卓之亂, 未必大於蘇峻 : 魏武之功, 未必過於威公. 袞州以爲固, 挾天子以爲資, 其意安在? 則其託興復以爲名, 是乃窺之計也. 名莫大乎忠孝, 分莫大乎君臣. 魏武無忠臣之節, 其所謂機神明鑒者, 姦雄耳, 威公豈其比乎? 蘇峻之禍, 賊將害其子者, 馮鐵. 馮鐵石勒, 爲戌將. 石勒威公之彊, 馮鐵. 石勒自以爲一時豪傑, 標置二劉之間, 俯視曹孟德司馬仲達而氣出其右, 顧畏威公如此. 威公, 距今幾千年, 所在廟祀之. 都昌縣南北廟爲尤盛, 廟屢廢而屢興, 由其有功德於斯民者厚也.”

 

또 최근 도창현에서 보내온 무주의 선비인 오해가 지은 변론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도다. 도사행은 홀로 우뚝 섰구나. 위나라와 진나라의 교체기에 노장의 습속이 온 나라에 퍼져 있어서, 그 시절의 재능 있는 선비들과 이름난 공경 대부들이 노장의 말류에 빠지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도 구제할 방도를 모르고 있었다. 오직 도사행만이 시대의 폐단을 깊이 우려하고 개탄하면서 일어나 굳세고 두터운 기운을 축적하고 충성스럽고 곧은 지조를 붙잡고서 시대의 습속에 대항해서 맞서 싸웠다. 비록 움직이면 우활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추구하는 것은 백안시당했지만, 한 번 관로에 들어서자 갖가지 곤란을 만나고서도 마음속의 빛나는 (기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종일토록 백 개의 벽돌을 날랐고, 댓조각[竹頭]과 나무 부스러기[木屑]와 같은 하찮은 것들까지도 섬세하게 모두 경영했으며, 비록 한 다발의 이삭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게으르지 않았다. 당시의 명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나이든 농부나 속리와는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했지만, 도간은 확고한 태도로 기뻐하지 않았다. 마침내 재능을 널리 발휘할 수 있었고, 공적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크게 보호할 수 있었다. 진나라 왕실이 이리저리 떠도는 와중에서도 우뚝 솟은 기둥이 될 수 있었다. 스스로 밝은 지혜를 갖고 독립한 인물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유량의 전과 응첨의 글을 살펴보면 도간은 발호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 의심이 들고, 온교의 거병과 모보의 음모를 보면 도간에게도 머뭇거리며 관망하려는[顧望] 자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를 뿌리자 공()이라는 문자를 이루고, 하늘을 오르다 날개가 부러진 이야기 따위는 걸핏하면 의심을 사고 괴상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어찌 이런 일일 있을 수 있단 말인가?

又繳到近世撫州布衣吳澥所著辯論曰: “卓哉, 陶士行之獨立也! 魏晉之際, 浮虛之俗搖蕩朝野, 一時聞人達士名卿才大夫莫不陷於末流, 罔知攸濟. 士行深疾時弊, 慨然有作, 蓄其剛毅沈厚之氣, 秉其忠慤貞固之節, 以與流俗爭衡. 雖動而見尤, 所向白眼, 一入仕途, 荊棘萬狀, 而方寸耿耿者, 未始少渝, 終日運百甓, 於竹頭木屑間, 纖悉經營, 雖一束之穟, 劬勞不怠. 當時名士觀之, 宜若老農俗吏, 無足比數. 士行確然爲之不屑也, 卒能恢廓才猷, 立功立事, 以大庇斯民. 室橫流之中, 屹爲底柱. 自非明智獨立, 安能臻此哉? 然覽庾亮之傳, 應詹之書則疑有跋扈之心 : 溫嶠之擧, 毛寶之謀, 則見有顧望之跡. 比至洒血成文, 登天折翼, 動可疑怪, 豈有是事也哉!

 

이것은 행실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면 뭇 사람들은 반드시 비난하는 것이다. 게다가 소준을 죽인 것에 대해 유량은 부끄러워하면서 굴욕이라고 여겼으니, 이미 도간은 갑자기 앞서서 요직에 앉았다가 후손들이 몰락한 반면에 유씨들은 세대를 이어가며 조정의 권력을 장악해서 그 뜻을 한 번 얻게 되자 마침내 좇아서 무고하고 비방했을 뿐이다. 붓을 잡고 역사를 서술하는 자들마저도 이미 두려워하였으니 어찌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겠는가? 이것은 편파적이고 왜곡된 여러 견해들로서 그의 죄상을 이루고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살펴보건대, 도간은 이미 의로운 깃발을 세워서 장군기를 휘두르며 동쪽으로 내려가다가, 자식의 죽음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고 곧장 채주로 달려갔는데, 당시 근왕을 위한 군대 가운데 그보다 앞선 자가 없었다. 또 이미 큰 공훈을 세우고, 실제로 이 동맹을 주재하게 되었으면서도 물러나 자기가 그 공을 차지하지 않고 군대를 돌려 번진으로 돌아갔다. 이미 8주를 손에 주무르고 상류층에 속해서, 자기 자신은 태산처럼 중하고, 진 나라는 깃털처럼 가벼워 종묘사직을 뒤집는 것이 오히려 손바닥 뒤집는 것만 못했는데도, 신하의 절개를 더욱 닦으며 조금도 권위와 복록을 멋대로 지어서 스스로를 군주에 봉하고 재화를 늘리지 않았다. 조정이 그의 공훈과 명성을 꺼려해서 매번 의심하고 대비하였지만 도간은 태연하게 조금도 흉중에 거리끼지 않았다. 말년에 병으로 눕게 되자 부의 창고를 닫고 배에 올라 왕건기를 천거하여 자신을 대신하게 했으니, 방백의 중책을 신발을 벗는 것보다 더 하찮게 보았으니, 그의 신하로서의 절개는 시종일관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진나라의 200년 동안 우뚝하니 홀로 솟았으니 불충한 흔적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의 분명한 사실을 버려두고 이 헛된 사이비를 믿으니 어찌 역사를 잘 살폈다고 하겠습니까? 아아! 자고로 남을 모함하는 자들이 뜻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규방(閨房)의 일을 거론하는데, 사실 관계를 밝히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사󰡕에서는 도간을 모함하면서 꿈속의 조짐을 거론하니 이것은 그 사실을 밝히기 어려움이 규방의 일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모르겠으나, 도간이 실제로 다른 뜻을 품어서 이와 같은 꿈속의 조짐임 있었다고 한들, 이야말로 정녕 스스로만 알뿐 남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사󰡕에서는 이런 일로 도간을 대우하니 그 지혜는 어린 아이와 같다고도 할 수 없으니, 이런 내용은 논파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깨뜨려질 것입니다.”

此蓋行高於人, 衆必非之. 加以蘇峻之誅, 庾亮恥爲之屈, 士行溘先朝露, 後嗣零落, 庾氏世總朝權, 其志一逞, 遂從而誣謗之耳. 秉史筆者旣有所畏, 何所求而不得哉? 是其旁見曲出, 乃所以證成其罪也. 然觀士行義旗旣建, 一麾東下, 子喪不臨, 直趨蔡洲, 一時勤王之師蔑有先者. 墍元勳克集, 實主斯盟, 而退然不有, 旋師歸藩. 旣坐擁八州據上流, 己重秦山, 輕鴻毛, 移其宗社, 曾不反掌, 而臣節益修, 未始擅作威福, 以自封殖. 朝廷憚其勳名, 每加疑備, 士行泰然, 曾不少芥胸次. 及末年臥疾, 封府庫而登舟, 擧愆期而自代, 視去方伯之重, 不啻脫屣, 其臣節終始夷險, 無一可訾. 二百年間, 卓然獨出, 不忠之迹, 果安在哉? 今捨其妁然之實而信其似是之虛, 豈可謂善觀史也哉! 嗟乎! 自古欲誣人而不得者, 必汙以閨房之事, 以其難明故也. 晉史欲誣士行, 而乃以夢寐之祥, 是其難明殆又甚於閨房哉. 然不知士行而實懷異志, 則如此夢寐之祥, 正合自知耳, 人安得而知之? 晉史以此待士行, 其智果不得與小兒等, 其說固不待攻而自破云.”

 

본 군에서는 현재 건도 년간의 중수하라는 명령에 근거해 보니 여러 도의 불교의 신사에서 기도드려 영험한 감응이 있어서 당연히 관작과 봉호 묘액을 더할 곳에 대해서는 주에서 사실을 갖추어 장계로 전운사에게 보고하고, 본사는 사실을 검사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또 본 현에 도착한 문서를 자세히 보니, 공의 마음 씀씀이를 발명한 것이 더욱 명백하여 명교에도 보탬이 되니 마땅히 표창하고 현창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의 지위는 삼공[三事]에 이르렀고, 다섯 가지 관작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미 절도를 헤아려 그 이름을 높인 것이 이미 도간의 실제 행적과 걸맞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앞에서 진달한 내용에 근거해서 조정에 바라오니, 자세히 살피시고 그의 행적을 모아 특별히 묘액을 내려 주셔서 충의를 드러내시고, 따로 묘호를 내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룁니다.

本軍今檢準乾道重修令, 諸道神祠祈禱靈應, 宜加官爵封號廟額者, 州具實事狀申轉運司, 本司驗實保明. 及詳本縣繳到文字, 所以發明公之心迹, 尤爲明白, 有補名敎, 理宜褒顯. 而公位登三事, 爵冠五等, 當時所以品節尊名者, 亦已稱其行事之實. 今據士民陳請在前, 欲乞朝廷詳酌, 採其行事, 特賜廟額, 以表忠義, 更不別賜爵號, 須至申間者.

 

위의 내용을 삼가 갖추어 전운사의 관아에 보고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살펴보시고 앞 항에서 보고한 사건의 정황[事理]을 자세히 파악하신 다음 법에 의거 시행해 주십시오. 삼가 지휘를 기다립니다.

右謹具申轉運使衙, 伏乞照會, 詳酌前項所申事理, 依條施行. 伏候台旨.

728x90

'고전원전자료 > 주자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자44  (0) 2025.08.04
주자43  (4) 2025.08.04
주자41  (4) 2025.08.04
주자40  (4) 2025.08.03
주자39  (4) 202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