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에서 상공할 경총제전 등의 액수를 견감시켜 달라고 비는 주장 乞蠲滅漳州上供經總制額等錢狀
【해제】 이 글은 소희 원년(경술, 1190년, 61세)에 장주 지사의 신분으로 광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1189년 기유(60세) 2월 광종이 즉위하였고, 8월 9일, 유정(留正)의 천거로 강동로 전운부사에 제수하였으나 고사하였다. 11월, 장주 지사로 임명을 받고 다시 사양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 1190년 4월 장주에 부임하고, 5월에 이 장계를 올렸다. (연보장편(하) 952-983쪽 참조) 주희는 새로 왕위에 오른 광종에게 갖가지 상공전물과 경총제전 및 무액전의 실상을 논하고, 주현의 재정이 이미 부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관리들은 부족한 액수를 보충하고자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백성들을 착취함으로써 백성들의 고통도 극에 달했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각 주현의 실정을 바로 파악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각종 세금 가운데, 특히 무액전의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무액전은 본래 일정한 액수를 정하지 않은 채 시행하던 제도였다. 그런데 1164년 당시 통판이던 조부적이란 자와 상이나 받으려는 일부 하급 관리들의 농간으로 최대치를 기준으로 삼아 무액전을 거둠으로써 오늘날의 폐단을 낳았다. 주희는 새로 왕위에 오른 군주로서 이와 같은 각종 세금을 다시 한번 경감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는 훌륭한 정치를 베풀기를 간구하고 있다.
모관모위 신 주희: 본주에서 지난 번 본로의 제형사에게 이첩된 공문서에 준하고 상서성의 차자에 준한 신료의 차자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폐하께서 왕위에 오르시어 백성들에게 풍성한 덕을 베풀었습니다. 이에 근래에 여러 주현의 경제전과 총제전 및 판장전․월장전을 논의하여 절감해 달라는 신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비록 견감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각 주에서는 여전히(태연자약하게) 백성들을 교묘하게 착취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제로의 제형사에게 조치를 취하시어 주현에서 일전에 경총제전․판장․월장전이라는 이름을 빌어 갖가지 명목을 만들어 백성들의 돈을 거둬들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시면 백성들이 조정에서 감면해 주는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21일에 신료의 차자에 의거한 성지를 입었습니다.
또한 안무사가 이첩한 공문에 준하고 상서성 차자에 준하여 신료가 상주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견감해 준 액수를 군에서 멋대로 계산하고 주현에서는 백성들에게 과거와 마찬가지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제로의 감사와 주군에서 공정하게 각 지역의 부족 분을 헤아려서 곤산이나 상숙과 같은 지역은 넉넉하게 감면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조정에 보고하여 잘 헤아려 견감해 주십시오. 각 주현에서는 3개월마다 조정의 정책대로 시행한 내용을 보고하게 하십시오. 감사는 한 로에서 마땅히 감면하는 양을 주에 따라 헤아려 보고하고, 수신은 한 주에서 마땅히 감면하는 양을 현에 따라 헤아려 보고하고, 계속해서 반드시 감면해준 항목과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하면 (집행 과정이) 투명해져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24일에 신료의 차자에 의거한 성지를 입었습니다.
제가 앞의 두 차례에 걸쳐 내려온 폐하의 지휘를 살펴보니, 폐하께서 성대한 덕과 지극한 인자함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불쌍하고 어여삐 여기시는 것이 모든 주와 작은 마을까지도 이른 것을 우러러 볼 수 있었으며, 또한 그 은택을 베푸시는 것이 요순의 그것과 같이 하지 않음이 없이 매우 커다란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具位臣朱熹: 伏覩本州昨準本路提刑司牒, 準尙書省箚子, 臣僚箚子: ‘陛下龍飛正位, 施實德于民, 比因臣下有請, 諸州縣經總制及月樁版帳錢悉議裁減. 然朝廷雖行蠲減, 而州縣之巧取於民者自若. 欲乞行下諸路提刑司, 應州縣日前以經總制月樁版帳爲名, 巧作色目, 科歛民錢以足額者, 嚴行禁止, 則朝廷所減爲及民之實惠矣.’ 四月二十一日, 奉聖旨依. 及準安撫諸司牒, 凖尙書省箚子, 臣僚上言: ‘蠲減之數, 郡實私之, 而縣之督責於民者如故. 乞令諸路監司與州郡公心商議缺乏縣道, 如崑山․常熟之類, 寬融減放. 必不得已, 則聞之朝廷, 量與蠲減. 各限一季聞奏. 監司則開具一路所當減之州, 守臣則開具一州所當減之縣, 仍各要見所減名色錢數若干, 庶幾灼然, 實惠及民’. 四月二十四日, 奉聖旨依奏. 臣伏讀前件兩次所降指揮, 有以仰見皇帝陛下盛德至仁, 勤恤民隱, 至於偏州下邑, 亦無不欲其蒙被堯舜之澤者, 甚大惠也.
그러나 제가 관할하는 장주 소속 장포․용계․용암․장태현 등 네 현의 형편을 살펴보면, 비록 월장이라는 항목의 세금은 없지만 갖가지 명목의 상공 및 경총제전․무액전 등이 세입 항목으로 전혀 잡혀 있지 않거나 혹은 정해진 액수를 다 걷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군에서 (현에서 상공 액수를 부담하지 못한 것을) 대신 납부한 경우도 있고, 혹은 여러 현에서는 오히려 법을 어기면서까지 과벌전을 부과하여 부족한 액수를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포현의 예를 들자면, 그 부족 액수로 인해 겪는 낭패는 이루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곤산현이나 상숙현 같은 경우, 그 실정이 장포현처럼 궁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주에서는 최근 경총제전 1,000관성 감면이라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제현에서 과거에 이러한 명목으로 거둬들인 돈은, 실제 액수를 제외하면, 그 부족액이 수 천민에 달하고 군 전체로 합산해 보면 20,000여 관이 넘습니다. 요사이에 감면해 주신 것이 이미 적지 않지만, 각 현에서 볼 수 있는 혜택은 부족한 액수의 20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벌전 부과를 금지하려 해도 오히려 허문이 되어 버리는데, 하물며 조정에서 펼치는 감방의 명색의 약간이 실제로 백성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출처를 따지지 않는 갖가지 명색의 상공에 대해서는 보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현의 관리들이 이 두 가지 폐단 때문에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탄식하면서 언제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염려합니다.
이제 인자한 성군이 등극하시어 이처럼 근심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러한 때에 제가 외람되이 관리의 직책을 맡아 한 계절 간의 경과를 기록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들은 바를 다하여 폐하의 뜻과 조칙에 걸맞게 하지 못한다면, 제가 비록 죽더라도 여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본주의 살림살이를 미루어 주현을 헤아려보면,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금을 냈더라도 정해진 액수에서 부족한 사람들의 명색 또한 상당히 공정하지 못합니다만 그렇게 된 사연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자애로운 폐하께서 주현에서 정한 절다전․파과려지용안건전․풍국감에서 주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떠안은 연본전 7,064관 및 근년에 통판 조부적이 증액한 경총제․무액전 4,754관을 특별히 견감해 주신다면, 모든 현의 형편이 거의 조금이나마 보존되고 일전에 시행되었던 과벌의 폐단도 점차 금지될 것입니다. 다만 바로 감면되는 명색의 돈을 보시려 한다면 조정에서 견감하는 수가 실제로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이 삼가 조목을 갖추어 앞에서 말씀드린 두 항목의 이해득실을 뒤에 기록하여 아룁니다.
然以臣所領一州四縣觀之, 則雖無月樁一項之輸, 而諸色上供及經總制無額等錢, 或全無窠名, 或收不及額. 其間亦有州郡已爲抱認代納, 而諸縣猶或不免違法科罰, 以足其數者. 就中漳浦一縣, 缺乏狼狽尢不可言. 竊意崑山․惱熟之類, 其窘未必至於此也. 今者本州雖蒙聖恩蠲免經總制額一千貫省, 然諸縣日前此色官錢除實收外, 所欠常數千緡, 以郡計之, 則又不啻二萬餘貫. 今者所減雖已不爲不多, 然逐縣所得, 在欠數中僅及二十餘分之一. 若以此故, 便欲禁其科罰, 猶恐尙爲虛文, 况欲遽見其所減放名色之若干乎? 至於諸色上供全無指擬, 則前此又未嘗有以聞者. 州縣官吏以此二弊, 私憂竊歎, 以爲不知何時可免斯苦. 今者乃幸遭遇仁聖, 憂勤憫惻, 至於如此, 而臣於此時適叨委寄, 得與一季開具聞奏之列, 若不能罄竭所聞, 以稱明詔, 則臣雖死, 且有餘罪. 臣竊計度本州財計以及諸縣, 所無者固無可言, 所有者, 名色亦多不正, 其爲曲折, 固未易以一言盡. 今若得蒙聖慈且將州縣所認折茶錢․罷科荔枝龍眼乾錢․抱認豐國監鑄不足鉛本錢七千六十四貫及近年通判趙不敵所增經總制無額錢四千七百五十四貫特賜蠲減, 則諸縣事力庶幾稍可支持, 而日前科罰之弊亦可漸行禁戢. 但欲便見其所減之名色錢, 則恐朝廷所爲蠲減之數實未爲多, 未容責效如此之速. 臣謹具條畫前件所陳兩項利害如後, 須至奏聞者.
신이 본주에서 1년에 상공해야 할 총액을 살펴보니 17,000여 관의 돈으로 은 5,000냥을 사서 올려 보낸 것과 또 평년에는 상공하지 않아도 될 대례년분 은 1,000냥에 해당하는 돈 3,500관을 제외하고도 40,000여 관에 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절다전이라는 항목의 7,000관과 파과용안려지건전(罷科龍眼荔枝乾錢) 항목의 4,000관을 해마다 상서성 호부에서 숭녕 대관상공전물의 예에 준하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녕부의 풍국감에서 주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떠안은 연본전의 액수도 16,000관에 달합니다. 비록 성부에서 하달된 장부는 없지만 해마다 省司의 장부에 기록하므로 단 한 푼도 허위로 누락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명목의 총계가 23,000여 관에 달하는데, 이는 모두 그 항목의 내력도 없고 민호의 세금 항목으로 독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본주에서 여러 번 항목을 바꾸어 일년 동안 간신히 12,000여 관을 상공하였고 그 나머지 11,040관은 제현에 할당을 주어 보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과거에는 주군에서 예산 집행에 조리가 있었고 현도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어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목을 이리저리 옮겨서 부족한 항목을 메꿔도 별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에 이르러서 기거․대결․종자․고유․양노․귀정 등 관리의 숫자가 늘어나서 일년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 과거와 비교해서 날로 증가하여 주군의 살림이 궁핍해지고 현도의 사정도 급박해지는 것이 날로 더욱 심해져서 다시는 보전할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흥․건도 년간에 두 차례에 걸쳐 조정에서 앞의 세 가지 상공전의 수를 본주의 비용으로 쓰라는 조치가 있어서 좌익군 구식마료(口食馬料) 및 충순관탁료(忠順官鐸料)로 지급하여 그 돈을 비록 기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매달 지급되어야 할 정해진 돈이라 기한이 촉박하여 진실로 그 시기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해발해야 할 돈은 왕왕 기일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건도 5년(1169년)에 이르러 장표현은 때에 맞춰 조달할 수 없게 되었고, 주군에서는 그 3,976관을 감면하고 주군에서 스스로 그 돈을 대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본주에서 조달해야 할 액수가 15,976관에 달하여 뭇 현은 2,000여 관밖에 감면받지 못하니 세 현을 합해도 모두 7,064관이었습니다. 현도에 이미 비축해둔 여유가 없고 또한 항목으로 거둬들일 것도 없는데 관리들은 한때나마 주군의 세금독촉을 피하려 하니, 백성들이 소송에 빠졌을 때 과벌하거나 심한 경우는 사람을 유인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을 구실로 협박 갈취하게 되었습니다. 주군에서 그것을 알게 되어 바로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지만 제현에서는 멋대로 주군의 금지규약을 핑계 삼아 기일에 맞춰 조달하는 것을 기꺼이 여기지 않고 주군에서도 별도 명목의 관전을 용도 변경해서 부족한 액수를 채우는 것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주군에서 일하는 이들도 이와 같은 일을 꺼리게 되니 마침내 일체의 못된 일들에 대해서 다시는 문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리로 법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재산을 멋대로 착취하는 죄이며, 백성이 원통함과 고충을 가지고 관청에 하소연하는 것도 모두 그 공평함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후의 수신이 그 기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폐단을 목격한다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건대 분할하여 할당받은 항목이 매우 큰대도, 사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별도의 계책이 없고 조정에서는 또 견감시켜줄 의사가 없는 것 같으니 이 때문에 갑자기 간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새 다행히 신하가 의논하여 건의한 것을 폐하께서 개납하시어 견감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다행스럽게도 이런 시기를 만났으니 어지 감히 실제적 보고를 통해 힘껏 요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공해야 할 돈 중에서 12,000여 관으로 은을 사야 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감히 경솔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가지 항목의 돈 중에서, 본주에서 조달해야 할 15,976관의 분단금 역시 신이 감히 깎아 달라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앞서 아뢰었듯이, 폐하께서 해당 관리에게 조칙을 내리시어 제현에 할당한 7,064관을 특별히 사면해 주시고 본주에서 다른 항목과 명목으로 마땅히 조정에 상공해야 할 돈 가운데 일정액을 보류하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좌익군(左翼軍)․충순관(忠順官) 등의 비용으로 보태 쓰게 하신다면 거의 주의 재산으로는 현을 돌볼 수 있게 되고 현의 재산으로는 백성을 돌볼 수 있게 되어 어렵고 힘든 모든 백성들도 폐하께서 베푸시는 어진 정치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一․臣契勘本州上供錢物一歲之數通及四萬餘貫, 除一萬七千餘貫買銀五千兩解發, 又有大禮年分銀一千兩, 該錢三千五百餘貫, 不在常年解發數內外, 一項折茶錢七千貫 一項罷科龍眼荔枝乾錢四千貫 係逐年尙書戶部準崇寧大觀上供錢物格符下樁辨. 又一項名爲抱認建寧府豐國監鑄不足鉛本錢, 其數亦一萬六千貫, 雖無省符行下, 然逐年登帶省司帳狀, 不可分文違欠. 三色總計二萬三千餘貫, 是皆無復根原來歷之可考, 亦無戶眼窠名之可催. 從前只是本州多方那兌, 一歲僅能趲得一萬二千貫錢起發, 而其餘一萬一千四十貫, 則以敷下諸縣, 措置解補. 向來州郡費出有經, 縣道亦有寬餘, 可以樁辨, 以故移東補西, 未覺敗缺. 近年以來, 州都增添寄居․待缺․宗子․孤遺․養老․歸正等官, 歲所支錢比之往時日有增廣, 以此州都窘匱而縣道急迫, 日以益甚, 無復羸餘可以補趁. 雖於紹興․乾道年中兩次蒙朝廷將上件三色上供錢盡數撥下本州, 應副左翼軍口食馬料及忠順官鐸料支遣, 其錢雖不起發, 然皆是逐月掯定之數, 期限促迫, 允不可緩. 而照道所解, 往往愆期. 至乾道五年, 漳浦一縣趁辦不行, 州都不免將其所認錢數減下三千九百七十六貫, 州郡自行抱認, 於是本州樁辨之數遂成一萬五千九百七十六貫, 而諸縣所敷, 猶各不減二千餘貫, 合三縣共爲七千六十四貫. 縣道旣無贏餘可積, 又無窠名可催, 官吏且欲避免一時州郡督責, 則不過因民之訴訟而科罰之, 甚則誘人以告訐而脅取之. 州郡聞知, 稍行禁約, 則諸縣便以藉囗, 不肯留心趁辨, 州郡不免又將別色官錢那兌補足. 爲州郡者憚其如此, 則遂一切聽其所爲, 不復何問. 不唯非理違法, 妄取民財之可罪, 而民之負冤苦而訴於官司者, 皆無自而得其平矣. 前後守臣不知其幾, 目擊此弊, 能不動心? 顧以敷目浩大, 別無計策可以斡旋[1], 朝廷又無蠲減之意, 是以不敢遽然有請. 今幸議臣建白, 聖明開納, 許爲蠲減, 而臣獨幸得遭此時, 其敢不以實聞而力請之乎? 然上供錢內所有二萬餘貫買銀之數, 臣固不敢輕議. 其三色錢內, 本州樁辨一萬五千九百七十六貫之敷, 臣亦未敢有請[2]. 故前所奏, 只乞聖慈明詔有司, 且將諸縣所敷七千六十四貫特賜除罷, 却於本州合發別項朝廷錢內照數截撥, 添揍應副前項左翼軍․忠順官等支遣, 則庶幾州粗有以恤縣, 縣粗有以恤民, 而海隅蒼生․惸獨鰥寡, 亦可以少被聖主發政施仁之澤矣.
신이 경총제전의 부당한 액수를 살펴보니 내력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곧바로 그 폐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창고출납과 집이나 논밭을 매매하는 계약증서의 수입에서 나오는 액수로서 비록 그 대강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형편이 때에 따라 차이가 있고 물가 또한 때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 액수를 이미 어떤 고정된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무액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일정한 항목을 정해 놓고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어서 그 액수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제도를 처음 만들 때 바로 ‘무액(無額)’[정해 놓은 액수가 없다]이라고 이름 붙였으니, 액수를 정해놓고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모두가 과거에 납부한 액수와 비교하여 독책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개 소흥 19년(1149년)에 경계법을 시행할 적에 관인이 없는 문서를 가진 인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투어 관인을 남발하여 그 해에 경총제전으로 거둬들인 액수가 증가하게 된 사실에 연유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별 볼일 없는 소인배가 이와 같은 몹쓸 계책(과거 가장 많은 액수를 납부한 것과 비교하여 독책하는 것)을 폐하께 개진하는데 이른 것입니다. 한때 조정의 잘못된 정책의 해악이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본주의 경제전의 액수가 24,651관이나 되는 것은 대개 소흥 23년(1153년)의 액수에 기준한 것입니다. 또 총제전의 액수가 55,607관에 달하는 것은 대개 소흥 28년(1158년)의 액수에 기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23년과 28년에 실제로 민간에서 납부한 액수가 아니라 모두 나중에 독촉하여 채워 넣은 허수입니다. 한때 조정에서 결연히 시행하자 관리들이 감히 적극적으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러 매년 기한에 맞춰 거둬들이지 못하니 미수금이 늘 10,000-20,000관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액전의 액수는 무액전을 시행한 이래로 해마다 그 액수를 정하였는데, 5,312관을 넘지 않았습니다.
융흥 2년(1164년)에 통판인 조부적이라는 자가 상을 받으려는 망령된 생각으로 북계에 세금 걷는 장을 열고 수 십리나 떨어진 주민에게 죽목세(竹木稅)를 거둬들였으며 또한 상공할 은보(銀寶)를 사들이기 위한 세금을 다방면으로 독촉하여 4,754관을 강제로 거두어 그 액수를 충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액전의 액수가 마침내 10,066관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기한에 맞추어 거둬들이지 못하니, 그 부족한 액수 또한 6,000-7,000관을 넘었습니다. 주현에서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계책이 없어서 과벌전으로 항목을 바꾸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공의 액수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군수들에게는 세금을 거둬들인 고과에 따라 상벌을 주는 제도가 있었고[磨勘之賞], 하급관리들은 서로 상이나 받으려는 생각들로 영합하여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앞뒤 재지 않고 무모하게 세금을 독촉하니, 다른 명목의 관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았기 때문에 어진 군자들이 백성들의 고통을 좌시한 채 그들을 위한 방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다행히 외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논의하여 여러 주와 함께 세금을 감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주는 불행하게도 유독 해마다 부족함이 없이 상공했기 때문에 감면된 액수가 100분의 1도 안됩니다. 조정의 관리들은 해마다 미납분이 생기지 않은 까닭이 바로 주현의 관리들이 별다른 공적도 없이 벌을 피하고 상이나 받으려고 하는 까닭에 폐하께서 백성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시는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주군의 살림과 백성의 고충을 살펴보지도 않으면서 (세금 징수 실적을 위해) 먼저 허액을 늘리고 나중에 강제로 채워 넣은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또 세금을 취한 액수가 저렇듯 많은데 감면해 준 액수는 이처럼 작으니 여러 현들에 그것을 나눠주면 겨우 50관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평상시 보통 한 집에 매기는 과벌전의 액수에도 부족하니, 의론하는 자들이 갑자기 과거 과벌의 폐단을 모조리 없애고자 하고 또 세금을 견감해 준 실제적 약간의 효과를 보고자 하지만, 이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전에 아뢰기를 폐하께서 최근 통판 조부적이 증액시킨 4,754관을 특별히 감면해 주신다면 주현에서 조금이나마 서로 구휼할 수 있게 되어 백성들이 큰 해악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빌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이 부당하게 책정된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직접 폐하를 만나 뵙고 면전에서 아뢰었던 적이 있습니다. 폐하께서 저의 의견을 수용했지만, 제가 이 때에 사록관 관리를 청하여 귀향하던 차라 그 시행 여부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제 지위와 직분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문득 아뢰올 것이 있습니다. 그저 폐하께서 여러 의론을 폭넓게 들으시고 다시 자세히 헤아려 발본색원하시면 천하에 커다란 행복이 될 것이라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하여 삼가 아뢰오며 엎드려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一․臣契勘經總制錢不當立額, 不待知者而後知也. 蓋其出於倉庫出納․田宅契券之所收者, 雖可約計其大槪, 然財計有時而虧盈, 物價有時而高下, 則其數已有不可得而準者. 又況所謂無額錢者, 元無一定窠名可以樁辨, 其多少不可得而預知. 故其創立之初, 直以無額名之, 則其不當立額也, 雖至愚亦知之矣. 而比年以來, 悉皆立額比較. 蓋緣紹興十九年中推行經界, 人戶多有白契, 不堪照用, 爭出投印, 致得當年經總制錢所收增羨, 遂有無狀小人獻此殘賊之計. 一時朝廷旣爲所誤, 而其流毒至今未已. 此本州經制之額所以至於二萬四千六百五十一貫者, 蓋以紹興二十三年之數爲準也. 總制之額所以至於五萬五千六百七貫者, 蓋以紹興二十八年之數爲準也. 然此其所以爲準者, 又非當年自然收到之實數, 皆是後來督責追補之虛額. 而一時朝廷決意施行, 官吏不敢爭執, 遂以至今, 逐年收趁不上, 常虧一二萬貫. 至於無額之額, 則立法以來, 只以遞年爲額, 爲錢不過五千三百一十二貫而已. 隆興二年, 通判趙不敵者妄意希賞, 創立北溪稅場, 於數十里外遠收竹木之稅, 又於買納上供銀寶收回出剩價錢, 多方督迫, 趲得四千七百五十四貫, 以充其數, 於是無額之額遂增至一萬六十六貫. 遞年收趁不上, 所虧亦不下六七千貫. 州縣無計可爲, 則亦兌那科罰, 如前項所以趁辦上供之術而已. 而又重以守倅皆有磨勘之賞, 下吏相與希意迎合, 故其督責無藝, 冒昧不顧, 又非別色官錢之比. 使仁人君子坐視民之狼狽而不知所以爲策, 亦有年矣. 今幸外廷之議偶及於此, 得與諸州例蒙蠲減. 而本州不幸獨以遞年發足之故, 所減不及百分之一. 任事者未知遞年所以不曾拖欠, 正以官吏無狀, 避罪希賞, 不能仰體聖朝愛民厚下之本意, 不顧郡計之盈虛, 民情之苦樂, 旣已增立虛額於前, 而又强爲登足於後也. 且其所取之數若彼其多, 所減之數如此其少, 分之諸縣, 至有僅得五十千者. 是曾不足以當其平日所罰中人一家之數, 而論者遽欲責其盡除日前科罰之弊, 又望其便見蠲減名色若干之實, 其亦難矣. 故臣前所奏, 欲乞聖慈且將近年通判趙不敵所增四千七百五十四貫者特賜蠲減, 庶幾州縣稍稍有以相恤, 百姓不至大段受害. 至於此錢不當立額之本末, 則臣昨因賜對, 嘗獲面陳. 伏蒙至尊壽皇聖帝深加獎納, 然臣於是時尋卽去國, 以故不聞有所施行. 今亦未敢出位犯分, 輒有所陳, 但望聖慈博釆群議, 更加詳酌, 拔本塞原, 以幸天下, 臣不勝大願. 右件如前, 謹錄奏聞, 伏候敕旨.
(첩황) 제가 부임한 초기에 본주에서 해마다 상공한 경총제전 및 무액전의 실제 거둬들인 액수를 모두 조사하였는데 그 액수가 많아봤자 75,000관에 불과했고, (그 부족분을 별도의 방법으로 융통하여) 보충하여 보낸 액수가 많게는 25,000여 관에 달했습니다. 보충하여 보낸 것은 모두 본주의 관리가 용도 변경하여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판조에서 1년의 액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부족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론하는 자들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멋대로 본주에 형편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여 세금을 많이 견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을 살펴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실제로 거둬들이는 액수는 날로 줄어들고 대납한 액수는 날로 많아져서 주군의 살림살이가 나날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만 더 지난다면 아마도 주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저절로 곤산과 상숙와 같이 조금의 여유도 없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주에서는 현을 구휼할 수 없고, 현에서는 백성을 구휼하지 못하여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이것 때문에 폐하를 번거롭게 하지 못하고, 삼가 별도로 상세한 액수를 기록한 문서를 갖춰 상서성에 보고하였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어여삐 여기시어 특별히 현재 견감해 달라고 빌었던 무액전의 액수 외에 다시 담당관리에게 명령을 내려 순희 16년(1189년) 11월 25일 무액전을 감면해 준 액수의 범위 안에서 경제전과 총제전 두 항목의 정전을 다른 주와 비교하여 부족한 액수를 다시 감면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貼黃) 臣到任之初, 刷具本州逐年起發經總制及無額錢數實收之數, 極多不過七萬五千貫.[三], 而補發之數多至二萬五千餘貫[四]. 其補發者, 竝是州司兌那發納, 以故昨來版曹比較歲額無欠. 而議者不知其然, 便爲本州事力有餘, 不肯多與蠲減. 然考累年以來實收之數日少而代納之數日多, 亦足以見州郡事力日就空竭, 加以數年, 恐亦無以爲州, 而自爲崑山․常熟之不暇, 固不能有以恤其縣, 而縣之不恤其民, 將益甚於今日矣. 臣不敢以此繁碎浼瀆聖聰, 謹已別具細數單狀申尙書省. 如蒙聖慈哀憐, 特賜宣索, 除依今來所乞減下無額錢數外, 更令有司於淳熈十六年十一月二十五日減無額數內, 將經總制兩項正錢比倣他州所欠分數再與蠲減, 不勝幸甚.
(一)斡: 원래는 ‘幹’이었는데, 宋 閭․浙本에 의거하여 고쳤다. [原作‘幹’, 據宋閭․浙本改.]
(二)有: 원래는 ‘自’였는데, 위의 내용에 의거하여 고쳤다. [原作‘自’, 據右引改.]
(三)七: 기의는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한다. [記疑云有誤.]
(四)二: 기의는 叢인 것 같다고 한다. [記疑疑叢.]
경계법에 관하여 조목을 갖추어 아뢰는 주장 條奏經界狀
【해제】 이 글은 소희 원년(경술, 1190년, 61세) 8월에 장주 지사의 신분으로 광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경계법은 소흥 12년(1142년)에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유독 천주와 정주를 포함한 장주만이 이를 시행하지 않아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주현은 세금을 잃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경계법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관리를 뽑는 것이다. 둘째, 농경지를 측량하고 면적을 계산하는 양식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것이다. 셋째, 지적도와 토지장부는 여러 사람이 비교 검토하여 실제와 일치해야 하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달라. 넷째, 농경지의 등급에 따라 매기는 세금, 즉 산전은 여러 현을 통합하여 균등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민간 농경지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 즉 산전․관전․직전․학전․상평조과전 등은 경중이 다르고 균등하지 않아 폐단이 많으므로, 현재의 농경지의 넓이를 계산해서 어떤 명목의 농경지인지를 따지지 않고 균등하게 산전을 매겨야 한다. 여섯째, 황폐화된 사원의 농경지는 실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인호들에게 구매하게 해 달라.
모관모위 신 주희 아룁니다. 상서성 차자를 통해 보니, 신으로 하여금 장주에서 먼저 시행할 경계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보고하라는 폐하의 지휘가 있었습니다. 저는 늙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남들과 같은 재능도 없는데 외람되게도 폐하의 은혜를 입어 군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고요히 생각해보니 요행히 폐하의 은혜를 입었는데, 폐하의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지 못할까 늘 두렵습니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조정에서 멀리 떨어진 촌구석까지도 져버리지 않으시고 어진 정치를 펴시는 것을 만나게 되었고, 가장 먼저 천주와 장주에서 시작하셨는데 제가 마침 이 지역의 수령이라 저를 정책을 토론하는 반열에 참여하게 해 주시니 매우 경사스럽고 다행입니다.
具位臣朱熹: 準尙書省箚子, 備奉聖旨指揮, 令臣相度潭州先行經界事聞奏者. 臣衰晩迂疏, 無所能似, 猥蒙聖恩, 畀以郡紱, 靜惟僥冒, 常懼無以補報萬分. 今者乃幸遭逢聖朝不忘遐遠, 推行仁政, 首於二郡, 以臣適守是邦, 使得與討論之列, 其爲慶幸, 何可勝言
저는 젊어서 현에서 관리 생활을 하였고 실제로 천주와 장주 근처에서 살았으며 중년기에는 농사를 지은 적도 있어서 토지제도에 관한 일은 대강을 알고 있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백성들에게 경계법에 관한 일보다 더 큰 이로움은 없습니다. 소흥 12년(1142년)에서 14년(1144년) 사이에 이미 시행한 곳은 지금까지도 토지대장과 장부(地籍圖)가 남아 있어서 농경지에 물리는 세금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실제적이니 소송이 번잡하지 않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양쪽 모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유독 천주․장주․정주만 아직 경계법을 시행하지 않아, 가난한 백성들이 재산을 팔아치웠는데도 세금은 그대로 떠안고 있으니 그 고통은 참으로 말할 수 없으며, 주현에서는 가만히 앉아 정상적인 세금을 잃어버립니다. 나날이 줄어드는 이 형세는 어디쯤에서 그칠까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거두는 이익은 관부와 가난한 백성에게 있으니, 지방의 토착 재력가나 문벌, 교활한 관리와 간사한 백성들은 모두 불편하게 여기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과거에 의신(議臣: 항상 정론으로 건의하는 신하)들이 여러 차례 시행을 요청하였지만 문득 교묘한 말에 막히고 심한 경우는 정주처럼 도적이 들끓은 것을 구실로 삼아 조정을 협박할까 두렵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과거 정주에서 수차례 도적이 들끓은 것은 바로 경계법을 시행한 적이 없어서 가난한 백성들이 농경지를 잃고 다시 여기저기로 내쫓기어 혼란에 빠졌는데도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이 때문에 쉽사리 난리를 일으키게 되니 그 당시 애초부터 경계법을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미루게 되어 오랜 시간동안 정론을 도출하지 못하니, 정주의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주와 장주에도 다시 누가 되어 폐단이 날로 심해지고 백성은 날로 곤궁해지니 경계법을 논하는 자가 애석하게 생각했습니다.
臣自早年卽爲縣吏, 實在泉․潭兩郡之間, 中歲爲農, 又得備諳田畝之事, 竊見經界一事, 最爲民間莫大之利. 其紹興年中已推行處, 至今圖籍有尙存者, 則其田稅猶可稽考, 貧富得實, 訴訟不繁, 公私之間, 兩得其利. 獨此泉․潭․汀州不曾推行, 細民業去産存, 其苦固不勝言 : 而州縣坐失常賦, 日脧月削, 其勢亦將何所底止? 然而此法之行, 其利在於官府細民, 而豪家大姓․猾吏姦民皆所不便, 故向來議臣屢請施行, 輒爲浮言所沮, 甚者至以汀州盜賊藉口, 恐脅朝廷. 殊不知往歲汀州累次賊盜, 正以不曾經界, 貧民失業, 更被追擾, 無所告訴, 是以輕於從亂, 其時初未嘗有經界之役也. 以此相持, 久無定論, 不唯汀州之民不能得其所欲, 而泉․潭二州亦復幷爲所累, 弊日益深, 民日益困, 論者惜之.
현재 의신의 청은 먼저 천주․장주에서 경계법을 시행한 다음에 임주와 정주로 파급하면 이미 한 주(정주)에서 들끓고 있는 도적들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두 군의 가난한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는 희망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니, 진실로 바꿀 수 없는 좋은 방책입니다. 제가 비록 병치레가 잦고 정력이 벌써 노쇠해져서 사령의 책무에 부응할 수 없지만 감히 한 몸의 편안함을 앞세우고 한 주의 이익과 병통을 뒤로 할 수가 없어서 삼가 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가을이 한창이니 앞으로 10월 농한기가 오려면 겨우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특별히 경계법의 시행을 허락하신다면 마땅히 시행해야 할 일이 있사오니 바라건대 주군의 감사에게 바로 시행하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만약 아뢰어 청한 것을 시행하라는 폐하의 칙지를 받은 후에 다시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아마도 너무 늦어져 일처리가 잘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조목을 갖추어 이 주장과 함께 올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今者議臣之請, 且欲先行泉․潭二州而次及於臨汀, 旣免一州盜賊過計之憂, 又有以慰兩郡貧民延頸之望, 誠不可易之良策也. 臣雖多病, 精力早衰, 無以仰副使令, 然不敢先一身之勞佚而後一州之利病, 竊獨任其必可行也. 然今已是仲秋, 向去十月農隙之時, 只有兩月之久. 若蒙聖慈特許施行, 則所有合行事件, 欲乞便令監司州郡一面施行. 若候得旨方行奏請, 更俟報可, 竊恐遲緩, 不及於事. 須至倏畫, 幷此奏聞. 今具下項:
경계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적절한 관리를 뽑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본로의 제사에서 시행하는 것을 묻고 보고받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조정에서 먼저 감사 1명에게 명령을 내려 그 일을 주관하게 하고, 그에게 한 군(一郡)의 수신(守臣)을 선택하여 일 처리에 어둡고 추진력이 없으며 저처럼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이 없는 신하를 도태시키고, 군수에게 소속 현을 잘 살펴서 수령이 혹 무능하면 그 보좌관에서 가려 뽑고, 또 보좌관이 무능하거든 다른 관직에서 가려 뽑고, 한 주에서 (경계법을 수행할 관리가) 부족하면 한 로에서 취하고, 현직에 있는 관리 중에서 부족하거든 관직을 그만두었거나 발령 대기 중인 사람 중에서 취하게 하여 모두 수신에게 맡겨 하나씩 하나씩 파견하여 혹은 임시로 현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혹은 경계법을 시행하는 명분으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시행의 처음을 심사숙고하도록 하고 그 일의 끝맺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고, 일이 다 끝난 후에 공적을 헤아려 상을 주게 하십시오. 유능한 사람을 얻으면 일은 잘 처리되고 백성들은 낭패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잘 살펴주시고 시행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一․推行經界最急之務, 在於推擇官吏. 臣昨因本路諸司行下詢究, 嘗具己見申陳, 欲乞朝廷先令監司一員事主其事, 使擇一郡守臣, 汰其昏繆疲軟․力不任事如臣等者, 而使郡守察其屬縣, 令或不能, 則擇於其佐, 又不能, 則擇於它官, 一州不足則取於一路, 見任不足則取於得替․待缺之中, 皆委守臣踏逐申差, 或權領縣事, 或只以措置經界爲名, 使之審思熟慮於其始, 而委任責成於其終, 事畢之後, 量加旌賞. 果得其人, 則事克濟而民無覆矣. 伏乞聖照, 許賜施行.
경계법 중에서 농경지를 측량하는 것이 가장 힘이 드는 일이며 들쭉날쭉한 농경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또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본주에서는 처음 내려온 지휘를 듣고 이미 경계법을 시행하고 있는 인근의 주현에 사람을 파견하여 소흥 년간에 시행한 일의 항목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본주에서 과거에 이미 경계법을 시행한 경력이 있거나 농경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일에 능한 사람을 모집하였으며, 장차 경계법의 시행을 위임할만한 관리를 선택하여 날마다 연구하면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흥 년중에 호부에서 농경지를 측량하여 면적을 계산했던 양식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았지만 전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주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호부에 조칙을 내리시어 사본을 검토하고 교정한 다음에 시행하게 해주십시오.
一․經界之法, 打量一事最費功力, 而紐折算計之法, 又人所難曉者. 本州自聞初降指揮, 卽已差人於鄰近州縣已行經界去處取會到紹興年中施行事目, 及募本州舊來有曾經奉行, 諳曉算法之人, 選擇官吏將來可委者, 日逐講究, 聽候指揮. 但紹興年中戶部行下打量攢算格式印本, 多方尋訪, 未見全文, 竊恐諸州亦未必有. 欲乞聖慈特詔戶部根檢謄錄, 點對行下.
지적도와 토지장부[圖帳]를 작성하는 방법은 작은 마을[一保]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크게는 산천 도로와 작게는 농민들의 농경지와 주거지가 반드시 동서로 서로 이어지고 남북으로 서로 조응하여 농경지의 크기와 지세의 고저에 이르기까지 모름지기 여러 사람이 검토하고 결정하여 그 실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열 개의 마을[保]가 모여 하나의 도(都)가 되니, 그 도장(圖帳)에는 산과 강의 연결과 각 보마다의 큰 경계의 총수를 기록할 뿐, 반드시 농민들의 농경지가 크고 작음․높낮이를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 도(都)를 합하여 하나의 현이 되니, 그 (현의) 도장(圖帳) 역시 도의 도장에서 보에 대한 자세한 내력을 기록하지 않은 것과 같이 반드시 다시 여러 보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도장을 작성하는 비용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나 삼가 생각하건대 오늘날 백성의 살림살이가 곤궁하고 또한 소흥 년간과 비교할 바도 아니니, (보․도․현의 지적도와 토지장부를 작성하는) 비용이 비록 미미하기는 하지만 추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울까 걱정입니다. 조정에서 세 군[천주․장주․정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다시 번잡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오늘날의 役戶들에게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초본만 만들게 하고 관에서 종이를 사고 인부를 고용하여 정본의 도장을 작성하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수령에게 위임하시고 파견된 관리에게 종이를 사고 인부를 고용하는 비용과 실제로 들어가는 약간의 비용을 계산하여 조사와 헌사에 보고하도록 하고, 본주에서 관장하여 조사와 헌사에 올리는 상공전의 비용 안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충당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큰 이익을 이루실 것이며 백성들 또한 깊은 병통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一․圖帳之法, 始於一保, 大則山川道路, 小則人戶田宅, 必要東西相連, 南北相照, 以至頃畝之闊狹, 水土之高低, 亦須當衆共定, 各得其實. 其十保合爲一都, 則其圖帳但取山水之連接與逐保之大界總數而已, 不必更開人戶田宅之闊狹高下也. 其諸都合爲一縣, 則其圖帳亦如保之于都而已, 不必更爲諸保之別也. 如此則其圖帳之費亦當少減. 然猶竊慮今日民力困弊, 又非紹興年中之比, 此費雖微, 亦恐難以陪備. 若蒙朝廷矜憐三郡之民, 不忽使之更有煩費, 則莫若今役戶只作草圖草帳, 而官爲買紙雇工[三], 以造正圖正帳. 專委守倅及所差官會計買紙雇工之費, 實用若干錢物, 具申漕憲兩司, 許就本州所管兩司上供錢內截撥應副. 如此則大利可成而民亦不至於甚病矣.
또 용암현의 현위인 유벽의 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경계법을 시행할 때, 마을의 정장(里正과 里長)이 맡은 일이 가장 복잡하고 과중합니다. 그들은 농지를 구획하고 용도를 분별하여 세금을 고르게 배당하는 일을 처리합니다. 소흥 년간에 경계법을 시행할 때에 2년의 세월을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농경지를 돌아다니느라 자기 집안일은 손을 놓다시피 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농경지의 면적을 헤아리는데 착오가 있거나 기름진 땅과 척박한 땅을 잘못 구분하거나 소산물을 산출하는데 균형을 잃게 되면 분쟁이 줄줄이 일어나고 또 곧바로 감독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부역이 있는데 마침 경계법까지 시행하게 되어 거듭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니 몸과 마음을 다해 역사에 응하려 해도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모두 현지 사람이거늘 어떻게 경계법을 시행하는데 적용되는 복잡한 계산절차를 알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경계 업무에 밝은 사람을 모집하여 정장이 담당했던 일을 대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전문가는 계산을 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급 관리 중에서 업무에 뛰어나고 영악한 사람일 것이니, 시세를 틈타 높은 몸값을 요구할 것입니다. 일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정장]은 기한에 쫓기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할 때마다 보수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장부와 지도에 사용되는 용지 또한 아직까지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정장]이 어떻게 이러한 수고와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경계법은 오늘날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그것을 시행할 적에 그만한 수고로움이 없으면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정(里正)․이장(里長)․서인(書人)․종이의 비용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면 경계법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공력과 재물을 소모되는 것을 과거 소흥 년간에 경계법을 시행할 때처럼 좌시한다면 아마도 이것은 폐하가 어진 정치를 펼치는 의도가 아닐 것입니다.”
유벽의 이러한 의견은 제가 올린 주청과 큰 요지가 대략 일치하는데 이해득실에 관한 진술은 더욱 자세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참조하시어 특별히 조치를 내려 시행해 주십시오.
又據龍巖縣尉劉壁申[四], 經界之行, 惟里之正長其役最爲煩重, 彊理畎畝, 分別土色, 均攤稅賦, 其在當時, 動經再歲. 彼出人阡陌, 妨廢家務, 固已不勝其勞. 一有廣狹失度, 肥磽失宜, 輕重失當, 則詞訴竝興而督責又隨至矣. 然有産則有役, 適當重難, 使出心力以應役使, 亦無可奈何. 然彼皆鄕民, 安知經界書算? 則必召募書人以代此役. 而書人能書算, 必嘗爲胥史之傑黠者, 莫不乘時要求高價. 執役之人急於期限, 不免隨索則酬. 而又簿書圖帳所用紙札, 亦復不貲. 執役之人, 安能勝此勞費? 竊謂經界之在今日, 不可不行, 行之亦不患無成. 若里正․里長․書人․紙札之費有以處之, 則可擧行 : 若坐視其殫力耗財如曩日, 恐非仁政之意也. 臣竊詳此意與臣所奏大指略同, 而所陳利害更爲詳盡, 伏乞參照, 特許施行.
소흥 년간에 농경지의 측량을 마치고 농경지의 등급에 따라 균등하게 산전을 매기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들춰내어 산전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개 계산해야 할 숫자가 너무 많아 균등하게 나누기가 어려웠고 혹은 농간을 부리거나 유실되어 누락되는 폐단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모든 향의 산전의 조액이 본디부터 균등하다면 이 법은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향마다 산전의 조액에 본래부터 경중이 있으니, 이는 인호들이 도연히(부질없이) 한번 농경지를 측량하여 세금을 매기는 소동을 겪을 뿐, 본래부터 경중이 있어 균등하지 못한 폐단을 혁파하지 못하니, 오히려 다만 번잡한 소동을 치를 뿐 손해는 막심하고 이익은 조금밖에 안 되는 걱정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요사이에 시행하는 경계법은 특별 조치이오니 평상시에 통용하는 방법을 고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특별히 다른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들춰내어 여러 현을 통합하여 균등하게 산전을 매긴다면, 모든 지역의 산전의 경중이 균등해져서 실제적으로 이롭고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살펴보시고 특별히 시행해 주십시오.
一․紹興經界打量旣畢, 隨畝均産, 而其産錢不許過鄕. 此蓋以算數太廣, 難以均敷, 而防其或有走弄失陷之弊也. 若使諸鄕産錢祖額素來均平, 則此法善矣. 若逐鄕産錢祖額本來已有輕重, 卽是使人戶徒然遭此一番打量攢算之擾, 而未足以革其本來輕重不均之弊, 無乃徒爲煩擾而不免有害多利少之歎乎. 今來推行經界, 乃是非常之擧, 不可專守常法. 欲乞特許産錢過鄕, 通縣均紐, 庶幾百里之內輕重齊同, 實爲利便. 伏乞聖照, 特許施行.
본주의 민간 농경지에는 산전(産田), 관전(官田), 직전(職田), 학전(學田), 상평조과전(常平租課田) 등으로 명목이 다양하며 각각의 농경지에서 납부하는 세금의 경중 또한 같지 않습니다. 만약 구역이 분명하고 장부가 잘 정리되어 있더라도 오히려 살펴보기가 어려울 것인데, 더구나 몇 년 동안의 산전의 세금이 이미 균등하지도 않고 갖은 명색의 농경지가 산만하게 끼어들고 뒤섞여 있으니 계산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간사한 백성과 교활한 벼슬아치가 이를 빌미로 못된 짓거리를 자행하니,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자가 혹 도망치고 없다고 관에 보고되고, 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리어 도각자의 세금을 할당합니다. 직전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할당한 것이 부족하면 혹 별도의 명목으로 관전에서 덜어다가 그것을 보충했습니다. 이러한 종류는 그 폐단을 두루 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경계법을 시행하고자 하면서, 만약 다시 이러한 이름[산전․관전․직전․학전․상평조과전 등]을 유지시킨다면 유무고하에 따라서 과거처럼 균등하지 못한 명색이 자못 많을 것이니 3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풀기 위한 최상의 계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농경지의 넓이를 계산해서 어떤 명목의 농경지인지를 따지지 않고 균등하게 산전을 매깁니다. 매 농경지 1무에 9등급의 높낮이에 따라 산전의 액수가 몇 문인지를 정하고 한 주의 갖은 명색의 세금액수를 (명색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정한) 산전으로 원액을 삼아 별도의 품식을 정하여 매 산 일문에 납미 약간과 전 약간을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 주) 주현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경감해 줍니다. 쌀은 그저 하나의 창에서만 수납하고 돈 또한 하나의 고에서만 거둬들이고 도리어 관에 이르는 액수를 원래의 액수와 대조하여 나누고 분류하여, 약간은 상서성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삼고, 약간은 직전을 충당하는 비용을 삼고, 약간은 학사를 양성하는 비용으로 삼고, 약간은 상평창의 비용으로 삼아서 갖은 명색의 창고에 돌아가며 덜어 넣도록 하십시오. 해마다 납부하는 두 가지 세금 장부를 제외하고, 진(辰)․술(戌)․축(丑)․미년(未年)마다 다시 모든 향에 각각 세금 장부 하나를 더 만들게 하고 * 주) 현재 자(子)․오(午)․묘(卯)․유년(酉年)에는 대례년분을 수납하고, 갑(寅)․신(申)․기(已)․해년(亥年)에는 관물을 운반하는 일꾼을 파견하며, 오직 이 진(辰)․술(戌)․축(丑)․미년(未年)의 4년에만 주현에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본향에서 관장하는 농경지의 수․사방의 경계․농경지의 등급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땅을 누가 관리하는지, 매매한 경우가 있으면 원래 누가 관리하였는데 어느 해에 팔았는지, 현재 어떤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다시 뒤의 항목에서 통합 마무리하여 하나씩 일일이 어떤 사람의 농경지가 얼마 정도이며 산전이 얼마 정도인지를 적어서 처음과 끝이 서로 맞아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또한 현도의 장부를 합하여 하나로 만들고 여러 종류의 장부를 모아서 인호의 농경지가 얼마나 되는지 산전이 몇 문이나 되는지를 통합하여 기록합니다.
관장하는 농경지가 여러 향에 산재해 있으면 아울러 그 사람이 실재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 서 파악하여 농토의 수와 관장하는 사람, 매매 사실 등을 법식대로 기록하고 총결합니다. 아울러 추세의 장부를 검토하여 주로 보내 날인하고 현의 지현과 주부에게 내려 보내 두루 거둬들여 관장하게 하십시오. 인호가 재산을 사고팔면 매매서류 및 매매하는 두 집의 침기부를 향현의 장부와 대조하여 사고파는 자의 문서를 서로 검토 판단하여 (파는 사람의 장부에서) 제거하면 지적 사항을 기록한 서류와 도면도 일정해지고 백성들의 생업에도 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어떤 이가 오히려 다음과 같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면 본주의 산전에 대한 세금은 본래 가벼운데 지금에 와서 도리어 마땅히 무거워지고 관전의 세금은 본래 무거운데 지금에 와서는 마땅히 가볍게 되어 경계법을 시행한 후에 반드시 다툼이 많아질 것이니, 모름지기 농경지 측량이 끝나야 많고 적은 실제 수를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니, 그 때 바야흐로 의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니, 그 말도 조리가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살펴보시고 아울러 시행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편으로 농경지 측량이 끝나면 이해득실을 관해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一․本州民間田有産田, 有官田, 有職田, 有學田, 有常平租課田, 名色不一, 而其所納稅柤輕重亦各不同. 政使坐落分明, 簿書齊整, 尙難稽考, 何况年來産田之稅旣已不均, 而諸色之田散漫參錯, 尢難檢計. 姦民猾吏竝緣爲姦, 實佃者或申逃閣, 無田者反遭俵寄. 至於職田, 俵寄不足, 則或撥別色官錢以充之. 如此之類, 其弊不可徧擧. 今來欲行經界, 若更存留此等名字, 則其有無高下仍舊不均, 而名色猥多, 不三數年, 又須生弊. 爲今之計, 莫若將見在田土打量步畝, 一槪均産, 每田一畝, 隨九等高下定計産錢幾文, 而總合一州諸色租稅錢米之數, 却以産錢爲母, 別定等則, 一例均敷, 每産一文, 納米若干, 錢若干. 去州縣遠處, 遞減令輕. 米只一倉受納, 錢亦一庫交收, 却以到官之數照元分數分隷若干爲省計, 若干爲職田, 若干爲學糧, 若干爲常平, 逐旋撥入諸色倉庫. 除逐年二稅造簿之外, 每遇辰․戌․丑․未之年, 逐照更令諸鄕各造一簿, 今子․午․卯․酉年應辨大禮, 寅․申․已․亥年解發擧人, 惟此四年州縣無事. 開具本鄕所管田數․四至步畝等第, 各注某人管業, 有典賣則云元係某人管業, 某年典賣, 某人見今管業, 却於後項通結, 逐一開具某人田若干畝, 産錢若干, 使其首尾互相照應. 又造合縣都簿一屛, 類聚諸簿, 通結逐戶田若干畝, 産錢若干文. 其有田業散在諸鄕者, 則倂就烟爨地分開排總結, 竝隨秋料稅簿送州印押, 下縣知佐, 通行收掌. 人戶遇有交易, 卽將契書及兩家砧基照鄕縣簿對行批鑿, 則版圖一定而民業有經矣. 但或者尙疑如此則本州産田納稅本輕而今當反重, 官田納租本重而今當反輕, 施行之後, 爭競必多. 須俟打量了畢, 灼見多寡實數, 方可定議, 其說似亦有理. 伏乞聖照, 幷與行下, 俟一面打量了畢, 別具利害申奏聞次.
본주에 황폐화된 사원의 전산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중노릇 하면서 머물러 사는 이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멋대로 땅을 점유하고 있는 형편이라 해마다 걷지 못한 세금이 적지 않습니다. 장차 측량할 때에 대조할 사람도 없어서 역시 또 다른 간사하고 교활한 병폐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면 끝내는 고증(조사, 검사)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특별히 지휘를 내리시어 본주에서 공고를 해서 사람들을 모집하여 사원의 농경지에 대한 실제 정황을 보고받고 인호들에게 구매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일시에 농경지를 경작할 사람들이 돌아오고 백성들은 더욱 부유하게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관사에서 세금을 빠뜨리고 걷지 못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한유가 말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절을 보통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든다”는 유훈에도 합치합니다. 그러니 진실로 백성을 두텁게 하고[厚下] 백성을 풍족하게 하는[足民] 동시에 이단의 가르침을 물리치는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살펴보시고 특별히 시행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삼가 위와 같이 기록하여 아뢰오며 엎드려 칙지를 기다리겠습니다.
一․本州更有荒廢寺院田産頗多, 目今竝無僧行住持, 田土爲人侵占, 逐年失陷稅賦不少. 將來打量之時, 無人照對, 亦恐別生姦弊. 加以數年, 將遂不可稽考. 欲乞特降指揮․許令本州出牓召人實封請買, 不唯一時田業有歸, 民益富實, 亦免向後官司稅賦因循失陷, 而又合於韓愈所謂“人其人․廬其居”之遺意, 誠厚下足民․攘斥異敎不可失之機會也. 伏乞聖照, 特許施行.
右謹錄奏聞, 伏候敕旨.
(첩황 제 4항) 제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산전 세금을 매길 수 없는 조항을 검토해 보았는데, 이는 태평한 시대의 영구불변의 법도[常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유래 또한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과거에 이 법이 확립되지 않았던 때에는 산전을 매기면서 늘 다른 지역의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겨 실제 거주지에 세금을 할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현의 성곽이 있는 마을에는 그 산이 매우 무겁지 않음이 없어서 산촌 벽지와 비교할 때 2-5배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이 향마다 산전 세액에 본래부터 이미 경중이 있게 된 까닭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살펴주십시오.
(貼黃第四項) 臣契勘産錢不得過鄕, 此平世之常法也. 然此法之來亦甚未久, 向來未立此法之時, 産錢往往過鄕, 割上烟爨去處. 故州城縣郭所在之鄕, 其産無不甚重, 與窮山僻壞至有相倍蓰者. 此逐鄕産錢租額所以本來已有輕重之所由也. 伏乞聖照.
(제 5항) 표기(俵寄)라는 것은 정전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관사에서 세금을 걷지 못할까 두려워 그 세금을 인근의 인호들에게 나누어 짐 지워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 미루어 보더라도 가난한 백성들이 받고 있는 병폐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인근 주민에게 나누어 짐 지우는 표기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유독 장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살펴주십시오.
(第五項) 所謂俵寄者, 正田不知下落, 官司恐失租米, 卽以其租分俵寄搭鄰近人戶, 責令送納. 推此一端, 貧民受弊亦可見矣. 然它處不聞有此名字, 獨漳洲見之, 伏乞聖照.
(제 6항) 신이 엎드려 보건대 본주의 성벽은 평소에도 허물어져 있어서 높은 것은 키를 조금 넘고 낮은 곳은 완전히 평지여서 거주하는 백성이 밤낮으로 왕래하여도 통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심사의 난 때 모든 군이 소요에 빠졌는데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조정의 위령이 아니었다면 얼마 못가 파멸하고 말았을 것이니, 우리 지방의 근심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로 반성하여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약간의 황폐한 사원전을 팔아서 그 돈으로 바라건대 현재 본주에서 보관 관리하면서 별도로 서로 헤아린다면 점차 성곽이 보수되는 계책이 되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것이니 이보다 좋은 계책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폐하께서 살펴주시기를 빕니다.
(第六項) 臣伏見本州城壁素來頹壞, 高者不及丈餘, 低者全是平地, 居民日夜往來, 不可禁制[五]. 向來沈師之亂, 闔郡驚擾, 不知所爲. 向非朝廷威靈, 尋卽破滅, 則此邦之患何可勝言 以往推來, 此亦事之不可不慮者. 今若許賣此田, 其錢欲乞且今本州樁管, 別行相度, 漸爲修築之計, 務一兩得, 莫便於此, 幷乞聖照.
(一)被: 원래는 ‘級’이었는데, 宋 閩․浙本에 근거하여 고쳤다. [原作‘級’, 據宋閩․浙本改.]
(二)泉潭: 원래는 倒였는데,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고쳤다. [原倒, 據右引改.]
(三)買: 원래는 ‘疊’이었는데,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고쳤다. [原作‘疊’, 據右引改.]
(四)壁: 원래는 ‘蟹’이었는데,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고쳤다. [原作‘蟹’據右引改.]
(五)可: 본래 ‘得’이었는데,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고쳤다. [原作‘得’, 據右引改.]
또 주현이 불법적으로 경총제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단속하시고, 허액전 액수의 면제를 바라며 아뢰는 주장 又奏乞戒約州縣妄科經總制錢及除豁虛額錢數狀
【해제】 이 글은 소희 2년(신해, 1191년, 62세) 3월에 장주 지사의 신분으로 광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이 주장 역시 경총제전과 무액전을 빌미로 관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폐해를 고발하고 있다. 주희는 각종 세금의 부당한 징수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과 피해가 크다고 지적하고, 현재 장주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세금 중에서 경총무액전과 관련한 11,700여 관을 특별히 감면해 주는 동시에 특별히 교지를 내려 조세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 시행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모관모위 신 주희 : 제가 작년에 처음 임지에 도착했을 때, 성부에서 내려 보낸 문서를 보니, 신료들이 다음과 같이 주청(奏請)하였습니다. “주현이 경총제전을 명목으로 삼아 교묘하게 갖가지 종류의 명목을 꾸며 백성들의 돈을 수탈하여 세액(歲額)을 채우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 빌건대 제로(諸路)의 감사와 주군(州郡)으로 하여금 공정한 마음으로 상의하여 장차 부족한 (세액을 채우지 못한) 현도는 너그럽게 감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주청에 의거하여 따르라는 성지를 받았습니다.
신은 이 때에 이미 갖추어 아뢴 바에 따라서 본주에서는 파과전과 려지용안간전․건녕부의 풍국감에서 주조를 담당하여 부족하게 된 연본삼색공전은 본주가 원래 성부에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융통하여 지출하는 15,976관을 제외하고도 오히려 7,064관이 부족하며 아울러 재촉할만한 민호도 결코 없습니다. 또 융흥 2년(1164년)에 증액된 경총무액전 4,700여관은 마침내 때에 맞춰 거둬들여 상공하지 못하는 해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거두지 못해 부족한 세금은) 여러 현에 나누어 주고 교묘하게 명목을 꾸며 인호에게 과벌하여 미납세금을 납부하였으니, 이는 법을 어기고 백성을 해치는 불편(不便)한 일에 속합니다. 바라건대 위의 세금에서, 본주가 전부터 융통하여 지출하였던15,000여관을 제외하고, 제현에 나누었던 7,000여관과 융흥 2년에 증액된 무액전의 허수(虛數)인 4,700여관을 특별 감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따로 한 항목의 물품과 돈을 떼어내서 좌익군 관병의 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지출하는데 부응하도록 지휘해 주십시오. 이미 폐하의 자비로운 윤허를 입어서, 본로의 조사(漕司)들이 서로 살필 것을 하달했습니다. 지금 날이 경과된 지 오래되었지만, 이미 아뢴바와 아직 아뢰지 않은 것을 본사가 위임받지 못해서 (폐하께서) 일찍이 조세를 감면해 주신 은혜를 (실제로 백성들이)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신이 지금 재임해 있으면서 장차 한번 고찰하면서, 본주의 시기별 재무 회계를 살펴보니, 작년 4월 이래로 제현에 내려 보내어 불법적으로 형벌을 가하지 못하게 지시하고 상공해야 할 7,064관은 단지 성부에서 융통하여 지출한 것으로 계산하여도 크게 부족하지 않았고, 다시 주현으로 하여금 거둬들여 서울로 올려 보내지 않게 한 것 또한 마땅히 위로 조정에서 별도로 그에 부응하는 조치를 행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신이 이미 제현에 하달하였으니 지금부터 해발을 면제해 주는 동시에 법령을 엄히 시행하면, 예전에 이것을 명목으로 삼아 망령되이 조세를 부과하여 어지러웠던 것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관리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다시 위반하게 될까 두려우니, 바라건대 폐하께서 특별히 교지를 내리시어 엄격히 준수 시행하게 하십시오. 만일 여전히 불법적 세금 징수로 소요가 있는 곳이 있으면 주현의 담당 관리와 함께 엄중히 죄를 물어 처벌하면, 온 나라의 궁핍한 백성들이 농경지를 안전하게 얻을 것이고, 모두 폐하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김을 알아 깊은 뜻과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경총무액전의 4,700여관의 허액의 수는 주현의 능력으로는 조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특별히 유사가 직접 면제하도록 조칙을 내리시어 망령되이 과세하는 혼란의 근원을 영원히 근절하면, 폐하의 은택이 더욱 널리 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의 커다란 바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신이 폐하의 위엄을 모독하고 폐하의 명령을 기다리는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기록하여 보고 드리며 엎드려 칙지를 기다립니다.
具位臣朱熹: 右臣去年到任之初, 卽準省符行下臣僚奏請, 州縣以經總制錢爲名, 巧作色目, 科歛民錢, 以足歲額者, 欲乞嚴行禁止. 又乞令諸路監司與州郡公心商議, 將缺乏縣道寬融減放. 奉聖旨依奏. 臣於是時卽已遵禀具奏, 以本州罷科茶及荔枝龍眼乾․抱認建寧府豐國監鑄不足鉛本三色上供錢, 除本州自來以省計通融支遣一萬五千九百七十餘貫外, 尙欠七千六十四貫, 竝無戶眼源流可催 : 又有隆興二年增起經總制無額錢四千七百餘貫, 遂年收趁不上, 並是敷下諸縣, 巧作名色, 科罰人戶, 供輸發納, 違法害民, 事屬不便. 乞將上件錢除一萬五千餘貫本州依前通融支遣外, 其所敷下諸縣七千餘貫, 及隆興二年增起無額虛數四千七百餘貫特賜減免. 仍乞指揮別撥一項錢物, 應副截支左翼軍官兵口食等用. 已蒙聖慈開允, 行下本路漕司相度. 今經日久, 未委本司已未申奏, 以致未得早被蠲貸之恩. 臣今在任將及一考, 逐時稽攷本州財計, 見得自去年四月以來, 節次行下諸縣, 不得妄行科罰, 而所有上供七千六十四貫, 只以省計通融支遣, 亦不至於大段欠缺, 自不須更令州縣收簇解發, 亦不當上煩朝廷別行應副. 臣輒已行下諸縣, 自今並免解發, 及申嚴約束, 不得似前以此爲名, 妄行科擾去訖. 但恐將來官吏不能遵守, 復致違戾, 欲望聖慈特賜睿旨, 嚴行戒敕, 如有依前科擾去處, 州縣當職官吏並與重行坐罪, 庶幾海裔窮民獲安田里, 咸知聖主憫仁元元, 不間幽遠之意. 至於經總無額錢內四千七百餘貫虛額之數, 卽在州縣不容措畫, 却乞聖恩矜憐, 特詔有司直與除豁, 永絶科擾之原, 益廣涵濡之澤, 臣不勝大願. 臣冒犯天威, 不任恐懼俟命之至. 謹錄奏聞, 伏候勅旨.
[첨황] 신이 아뢴 것처럼 제현에 나누어 부과하지 않고 상공할 7,000여관을 납부하도록 하고, 바라건대 현도를 엄히 다스려 과벌할 수 없도록 조치하시면, 상공할 원액에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항목을 먼저 시행해 하시고, 그 경총제무액전은 유사(有司)에게 맡기시고, 기간을 정해 보고하게 하고, 폐하 스스로 재결하시어 특별히 면제해 주십시오.
(簽黃) 臣所奏不敷諸縣發納上供七千餘貫, 乞賜戒約縣道, 不得科罰, 卽於上供元額並無虧減. 乞將此項先賜施行, 其經總制無額錢却乞付之有司, 立限聞奏, 取自聖裁, 特賜除豁.
고등의 포록을 비는 주장 乞褒錄高登狀
【해제】 이 글은 소희 2년(신해, 1191년, 62세) 1월에 장주지사의 신분으로 광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고 적공랑 고등은 장주 출신으로 품성과 자질이 충직하고 의리가 있으며 기품과 절개가 높은 사람이었는데도, 진회의 미움을 받아 관직을 삭탈당하고 용주로 귀양가 죽었다. 진회가 죽은 후, 진회에게 모함을 받은 이들은 모두 사면을 받았는데, 고등만이 아직까지 사면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첨부] 본주의 세상을 떠난 적공랑 고등(高登)은 직언 때문에 진회(秦檜)에게 거슬려 용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포상해 주기를 바라는 건에 대해 아뢰고, 삼가 성지를 기다립니다.
(貼黃) 奏爲本州故迪功郞高登嘗以直言干忤秦檜, 貶死容州, 乞賜昭洗褒錄事, 伏候救旨.
모관모위 신 주희 : 저는 미천한 신분으로 시골에서 관리로 있으면서 폐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등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뜻을 우러러 체인하고 부족하지만 모든 힘을 다해 폐하의 그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옥사에 관련한 일처리는 저의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를 넘기면서 고을의 농민들이 조금씩이나마 옳고 그른 상황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십 년 전 사건 하나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그 곧음과 굽음의 분별․들어 씀과 내침의 중요성에 관련해서는 저희 주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하의 직위에 있으면서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아룁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특별히 경청해 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신이 엎드려 보건대, 본주의 장포 출신 고 적공랑 고등은 품성과 자질이 충성스럽고 의리가 있으며 기품과 절개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는 태학에 다녔고 정강의 화를 당하자 진동과 함께 대궐에 나아가 글을 올려 국가를 망치는 여섯 명의 도적[六賊]을 처벌하라고 역설하고 또 금나라와 화친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흥 연간에 정시(廷試)에서 일신의 안위를 고려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조정의 잘못을 힘껏 진술했습니다. 시험관이 그의 곧음을 기피하여 그를 州文學으로 강등하였습니다. 고종 황제께서 그의 충직을 가상하게 여겨 정강부 고현의 현령으로 전근시켰습니다. 이 시기는 진회가 국사를 좌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수신인 호순척이 진회의 아버지가 이 읍을 다스린 적이 있다는 핑계로 사당을 세워 진회에게 아부하려 했는데, 고등만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고순척은 고등을 위법으로 몰아가기 위해 옥관을 불러 심문하였으나 별다른 죄상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후에 고등은 조주의 시험관이 되어 학생들에게 ‘직언부문지가외(直言不聞之可畏)’와 ‘민․절수려지소유(閩․浙水沴之所由)’를 주제로 논(論)과 책(策)을 짓게 하였습니다. 진회는 이 소식을 듣고 더욱 분노하여, 몰래 조정을 부추겨 고등의 관직을 삭탈하고 용주로 귀양을 보내 죽게 했습니다.
진회가 죽은 후, 고동 황제께 진회에게 모함을 받은 모든 이들의 억울함을 깊이 살피시어 그 원통함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또 살아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甄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만이 멀리 떨어져 있고 낮은 관직이었던 까닭에 그를 위해 신원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도 년간에 와서, 근신 양극가 등이 소흥 26년의 사면을 근거로 요청하기 시작하였는데, 유사가 문서를 묶어놓고 방치한 채 하달하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수신 전백수가 또 위에서와 같이 주장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벌써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폐하의 명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을 품고 죽은 고등으로 하여금 그 성명은 여전히 죄수 리스트(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게 하고 아직까지 사면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등은 그 사람됨이 고고하고 충직하며 믿음이 강한 사람이어서 홀로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백이 늠름하여 이를 한스럽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지만, 성스러운 폐하께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사악한 이를 벌하시며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시는 뜻에 있어서는 의논하는 이들이 오히려 한스러워 할 것입니다.
다행히 신이 폐하의 은혜를 입고 잠깐 고등의 고향을 지키는 관리가 되었으니, 이 일을 알고서도 만약 또 입을 다물고 폐하께 아뢰지 않는다면 천만번 죽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황제 폐하께서 등극하신 이래,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이기시고 신하들의 모든 간언을 수용하셨습니다. 지난 번 좋지 못한 일이 있었을 때에도 가까운 신하들에게 조칙을 내리셨고 그들의 의론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초야에 묻힌 선비들이 지나치게 강직하고 심한 말을 하여 비록 폐하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끝내는 그 죄를 심하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폐하의 뜻을 헤아려보면, 고등과 같은 충성과 정직한 사람은 아끼고 장려해야 마땅합니다. 바라건대 특별히 덕음을 내리시어 그의 관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상하여 하늘에 있는 그의 영혼을 위로해 주십시오. 또 충의를 따르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사모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폐하의 위엄을 간범하였으니 두려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이상과 같이 기록하여 아뢰오며 엎드려 폐하의 칙지를 기다리겠습니다.
具位臣朱熹: 臣猥以塵賤, 備員偏州, 仰體聖明收用獎拔之意, 思竭駑鈍, 仰報萬分, 故於聽訟決獄之際, 不敢不盡其愚. 今幸踰年, 目前人戶些小曲宜, 粗得其情. 獨有事在數十年之前, 而其枉直之分․擧錯之重或非州郡之所得爲者, 則在臣之職, 不敢不具以聞, 伏惟聖慈特垂聽察.
臣伏見本州漳浦人故迪功郞高登資禀忠義, 氣節孤高, 少遊太學, 値靖康之禍, 嘗與陳東詣闕上書, 力陳六賊罪, 且言金人不可和狀. 至紹興間廷對, 力陳闕失, 無所顧避. 覆試官忌其直, 降爲下州文學. 高宗皇帝嘉其忠而收之, 調靜江府古縣令. 是時秦檜當國, 帥臣胡舜陟以其父嘗宰是邑, 欲爲立祠, 以悅其意, 而登獨持不可. 舜陟欲以危法中之, 召致獄官, 驗問訊掠, 訖無罪狀可書. 後爲潮州試官, 又使諸生論直言不聞之可畏, 策閩․浙水沴之所由. 檜聞益怒, 以爲陰附趙鼎, 削官徙容州以死. 檜沒之後, 諸以口語爲檜所陷者, 高宗皇帝深察其寃, 巨細存亡, 無不甄錄. 而登以遠人下士, 獨無爲言之者. 至乾道間, 近臣梁克家等始援紹興二十六年赦書以請, 而有司拘文, 廢格弗下. 近歲守臣傳伯壽又嘗具奏如前, 然今亦已踰年, 未奉進止. 是使登以抱恨沒身, 垂五十年, 而姓名猶在罪籍, 未蒙昭洗. 雖其孤忠自信, 獨立不懼, 精爽凜然, 必不以此爲悔, 而在聖朝伸寃雪枉․勸善懲惡之意, 則議者猶竊恨焉.
臣幸得蒙恩, 假守其鄕, 目睹玆事, 若又緘黙, 不能具以上聞, 則雖萬被戮, 不足償罪. 是以敢冒言之. 伏惟皇帝陛下御極以來, 虛心克己, 容納盡言, 比以陰陽失和, 申詔近臣, 樂聞至論. 草茅之士, 雖有狂直過甚之言, 始雖忤旨, 終薄其罪. 竊揆聖志, 如登之忠直, 宜在矜獎. 欲望特發德音, 復其官秩, 量加褒錄, 以慰九原, 且使天下之欲爲忠義者知所勸慕, 誠非小補. 臣不量疏遠, 干犯威嚴, 無任震懼隕越之至. 謹錄奏聞, 伏候敕旨.
(첩황) 신이 살펴보니, 전백수가 올린 주장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官秩을 추증하여 주시고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폐하께서만 내
릴 수 있는 결단이지 감히 저희 소신들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한 신은 더욱 감히 이를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심정은 진실로 전백수와 같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살펴주십시오.
(貼黃) 臣竊詳傳伯壽奏底有‘加贈官秩, 施恩後嗣, 係於聖神之獨斷, 非小臣所敢請’之語. 臣之疏遠, 尤不敢輒論及此. 然區區之情, 實亦有同焉者. 伏乞聖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