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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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집에게 보내는 차자 與宰執箚子
【해제】이 글은 순희 8년(신축, 1181, 52세) 12월에 제거양절동로상평차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로 있으면서 재집에게 보낸 차자이다. 주자는 이 글에서 이전의 차자로 요청한 쌀 30만석을 대해 재차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당장 시급한 143,000석만이라도 우선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차자를 갖추어 올리면서 쌀 30만석을 조달해 소흥부의 조제용으로 보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었는데, 아직까지 쌀을 조달했다는 지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빌었던 위의 미곡 수에서 143,000여 석은 소흥부에서 현재 이틀마다 조제하기로 약속한 서류상의 수량을 취해서, 따로 날마다 조제해야 할 량을 계산해 나온 수량입니다. 그 나머지 역시 나중에 다시 (굶주리는 백성이) 늘어날까 우려해서 대략 큰 수량만을 헤아린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로 하여금 오늘날 빈손으로 강을 건널 뿐만 아니라, 성왕이 가난한 백성을 근심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뜻을 펴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진실로 장래에 굶주린 백성들이 하루에 반 되의 쌀을 먹게 되어, 빈 배를 채우고 기력을 이어가는 데 부족해서, 생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반드시 굶주려 죽고 떠돌게 될 것이니, 위로 천자께서 밤낮으로 근심토록 만들까 걱정됩니다. 혹 풍저창(豊儲倉)의 현재 미곡 수가 많지 않아서 모두 조달하는 것이 힘들까 걱정되시거든 바라건대 143,000석을 먼저 제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흥부의 여러 현에서 한결같이 매일 조제해야 할 것 이외에 제가 빌었던 나머지 수량은 돈으로 계산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명주 지사 사직각(謝直閣)과 함께 조치할 것이며, 삯을 주고 배를 모아 광동(広東)․광서(広西)의 쌀을 사들여서 계속 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드시 진제용으로 관리할 것 이외에 진조한 모든 돈은 별도로 보관해서, 조정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 것이 실로 편리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공께서는 속히 주장으로 보고하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熹昨具箚子奏聞, 乞撥米三十万石, 添貼紹興府糶済, 未蒙指揮支撥. 窃縁熹所乞上件米数内十四万三千余石係取到本府見行掯約間日糶済数目, 別作逐日糶済会計合用之数, 其余亦係慮恐日後更有増添, 約度大数. 若不得此, 則不唯使熹今日空手渡江, 無以布宣聖王憂労憫惻之意, 実恐将来饑民日食半升之米, 不足充虚接力, 不能作業営生, 必致殍死流離, 上貽当宁宵旰之憂. 或恐豊儲見在米数不多, 難以尽行支撥, 即乞且撥十四万三千石, 先付熹前去, 将紹興府諸県一例作逐日糶済外, 所乞余数却乞紐計価銭, 付熹前去, 与知明州謝直閣同共措置, 雇募海船, 収糴広米, 接続糶済. 仍須管除賑済外, 所有賑糶到銭令項樁管, 申取朝廷指揮, 実為利便. 伏望鈞慈早賜敷奏, 応副施行.
알적의 금지를 비는 장계 乞禁止遏糴狀
【해제】이 글은 순희 8년(신축, 1181, 52세) 12월에 제거양절동로상평차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로 있으면서 올린 장계이다. 당시 주자는 풍년이 든 이웃 로에서 쌀을 사들여 구휼하는 데 진력하였으나 쌀 사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를 만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실정을 알리고 그러한 장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청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소흥부․무주․구주의 여러 현에는 모두 재해 피해가 있습니다. 현재 진제를 하면서 소용될 미곡은 이미 내려 보내신 폐하의 지휘를 받았고, 본전 300,000관을 공급해서 계속 조제하고 있습니다. 본 로는 두 해 동안 홍수와 가뭄 피해를 입어 곡식을 사들일 곳이 없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절서 지방의 주와 군에 풍년이 든 곳으로 직접 방문했는데, 본 로와 물길이 서로 통해 가장 가깝고 편리합니다. 이미 관리를 파견해서 배를 고용해 쌀을 사 모으도록 보냈고, 또 절서․복건․광동 연해 지방에는 방문을 찍고 사람을 파견해 장사치들을 불러 모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각 주현들에서 이웃 로의 굶주림과 피해가 시급한 줄을 체감하지 못해서 알적을 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모집에 응해서 쌀을 운반하고 매매하려는 장사치들도 각 주현의 세무 담당자들이 과거의 인습대로 가로막고, 명목을 멋대로 지어내면서, 역승전․매조전 등의 잡세를 징수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이것은 본 로의 굶주린 백성들을 날마다 낭패한 지경으로 내모는 것이요, 성왕이 곡식을 조달해 하사하면서 진휼하려는 뜻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어서 일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순희 년간의 명령에 준거해 보니, 여러 곡식들이 재해 피해를 입게 되면, 관사에서는 곡식의 운반 판매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금년 8월 3일 폐하의 지휘에서는 “순희 7년 9월 24일자 칙령을 살펴 양절로․강동․호북로가 가뭄 피해를 입었으니, 풍년이 든 인근 주의 지역들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판매용 쌀을 소통시켜라. 곡식이 풍족한 주군들이 판매용 미곡의 소통을 가로막고 금지하는 것을 물어 살피고, 성지를 받들어 여러 로의 수사(帥司)와 조사(漕司)에게 차자를 보내서, 각각 지휘 조법을 검토해 기록하고, 두루 주군에 내려 보내 알적을 못하게 하라. 만일 어기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리가 적발하는 대로 탄핵하라”고 했습니다. 또 금년 11월 29일 본 로에서는 지휘를 받아 본 로의 여러 현의 세장에서 쌀의 유통을 방해하고, 멋대로 역승전과 같은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관하는 관리를 현재의 조법보다 각각 한 등급씩 가중처벌하고, 내년 6월이 될 때까지 이전의 법제에 의거하라고 했습니다. 바라건대 조정에서 특별히 주장을 올려 지휘를 속히 내려 보내주시고, 현재의 알적에 대한 처벌 조법을 양절로의 전운사(転運司)에게 차자로 내려 보내주시며, 지금 절서로의 풍년이 든 주현에서 약속하도록 내려 보내주십시오. 연해 있는 로의 세금 징수소에서 유통을 방해하고 돈을 거두고 있으니, 또한 바라옵건대 본 로에서 이미 지난번에 받은 지휘에 의거해서 한 등급 더해서 가중처벌하는 것을 시행해 주신다면, 공사 양면에서 운반하는 일에 거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한 로의 굶주린 백성들이 실질적인 은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契勘紹興府․婺․衢州諸県皆有災傷, 見行賑済, 合用米斛, 已承降聖旨指揮, 給降到本銭三十万貫, 接続済糶. 縁本路両年薦遭水旱, 無処収糴, 熹今体訪得浙西州軍極有豊稔去処, 与本路水路相通, 最為近便. 已行差官雇船前去収糴, 及印榜遣人散於浙西․福建․広東沿海去処, 招邀客販. 窃慮逐州県不体鄰路饑荒之急, 故行遏糴, 及客人応募般販亦恐逐州県税務循習邀阻, 妄作名色, 輒収雑税力勝買醋銭之類, 使本路饑民日就狼狽, 虚被聖王撥賜賑卹之恩, 事属不便. 今検準淳煕令, 諸穀遇災傷, 官司不得禁止般販. 及今年八月三日聖旨, 勘会淳煕七年九月二十四日勑, 兩浙․江東․湖北旱傷, 全藉鄰路豊熟去処通放客米. 訪聞得熟州郡輒将客販米斛邀阻禁遏, 奉聖旨箚付諸路帥漕, 各検坐指揮条法, 遍下州軍, 不得遏糴. 如敢違戻, 仰逐司覚察按劾. 及今年十一月二十九日, 本路獲降指揮, 本路州県税場邀阻, 妄収税銭力勝之類, 将官吏並於見行条法各加一等坐罪. 至来年六月, 却依旧法. 欲望朝廷特賜敷奏, 早降指揮, 将見行遏糴条法箚下兩浙転運司, 今行下浙西得熟州県約束. 其沿路税務邀阻収銭, 亦乞依本路已獲降前件指揮, 加等坐罪施行, 庶幾公私般運免致艱阻, 一路饑民得霑実恵.
진조와 진제에 마땅히 행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을 비는 장계乞賑糶賑濟合行五事狀
【해제】이 글은 순희 8년(신축, 1181, 52세) 12월에 제거양절동로상평차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로 있으면서 올린 장계이다. 주자는 부임한 이후 구휼을 행하면서 반드시 실행해야 할 다섯 가지 항목을 보고했는데, 회신을 받지 못하자 다시 이 장계를 올려 그 다섯 가지 항목을 재차 알리고, 세금의 감면과 면제, 가혹한 징수의 금지, 상호들에 대한 격려와 권유를 가장 시급한 일로 지적하고 있다. 그 다섯 가지 항목은 첫째, 알적을 금지시키고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해 줄 것, 둘째, 포상하는 미곡의 기준량을 절반으로 줄여 표창해 줄 것, 셋째, 기한에 앞서 세금 납부를 독촉하지 말 것, 넷째, 상호 진지기에 대해 표창할 것, 다섯째, 검방이 부실하므로 관물의 독촉을 정시시킬 것 등이다.
살펴보건대 부임한 이후로 진조와 진제를 받들어 행하면서 마땅히 실행해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 이미 내용을 갖추어 조정에 보고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照対自到任以来, 奉行賑糶賑済, 有合行五事, 已具申朝廷, 未蒙回降, 開具下項:
첫째, 제가 절서로의 주군들 가운데 풍년이 든 곳을 직접 가서 보니, 본 로와 물길이 서로 통하면서 가장 가깝고 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리와 배를 보내 곡식을 사 모으게 했으며, 또 방을 붙여 상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각 주현들이 고의로 알적을 행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각 주현의 세무 담당자들이 과거의 인습대로 가로막고, 명목을 멋대로 지어내면서, 역승전․매조전 등의 잡세를 징수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조정에서 폐하께 주장을 올려, 현재 알적에 대한 처벌 조법을 차자로 양절로의 전운사에게 보내고, (전운사에서는) 절서로의 풍년이 든 주현에 내려 보내 단속하도록 해 주십시오. 연해 있는 로의 세무서에서 쌀의 유통을 가로막는 경우에도 본 로에서 이미 받은 지휘에 의거해서 한 등급 더 가중처벌토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件: 熹体訪得浙西州軍極有豊稔去処, 与本路水路相通, 最為近便, 已差官産船前去収糴, 及印榜招邀客販. 窃慮逐州県故行遏糴, 亦恐州県税務邀阻, 妄作名色, 輒収雑税力勝買酷銭之類, 乞敷奏, 将見行遏糴条法箚下兩浙転運司, 行下浙西得熟州県約束. 其沿路税務邀阻, 亦乞依本路已獲降指揮, 加等坐罪施行.
두 번째, 제가 살펴보니 본 로의 금년 재해 피해는 소흥부의 피해가 가장 극심합니다. 비록 조정에서 조제용으로 쌀과 돈을 내려 주었지만, 두루 구휼하기에는 부족할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상호들에게 쌀이나 돈을 헌납하라고 권했지만, 지금까지 권장했던 만큼의 수량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신료들이 주청하기를 특별히 순희 원년 경연년(耿延年)이 받든 지휘에 의거해서 포상하는 미곡의 기준량을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소흥부를 둘러보니 농토는 척박하고 연이어 재해를 만나서 상호들에게 설사 비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어 놓을 쌀의 양이 표창 기준에 드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 아뢰어 뭇 로 주현의 인호들이 미곡 내놓기를 원하고, 스스로 쌀을 운반해 소흥부로 와서 조제․진제하거든 또한 위 항의 지휘에 의거해서 쌀의 기준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표창해주시기 바랍니다.
一件: 熹照得本路今歳災傷, 唯紹興府最甚, 雖蒙朝廷給降銭米済糶, 猶恐不能周給, 其勧諭上戸献助, 至今未有勧到数目. 臣僚奏請, 特依淳煕元年耿延年獲降指揮, 滅半推賞. 熹詢訪得紹興府田土瘠薄, 連年災傷, 上戸縦有儲蓄, 所出之米及格者必少. 乞敷奏, 如諸路州県人戸願出米穀, 自行般連前来紹興府賑糶賑済, 亦乞与依上項指揮, 減半米数推賞.
세 번째, 제가 살펴보니 인호(人戸)와 신정(身丁)이 매년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본색․절백․정염․견면․정전 등은 하세를 따라 송납하였는데, 그 기한에 의거해보면 마땅히 5월 15일이 되어야 바야흐로 납부를 재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흥부의 여러 현들을 방문해 보니 지난해의 분량을 대부분 정월 초 사이에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법을 어긴 것이고, 게다가 지금은 가뭄 피해를 입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관리들이 다시 그들을 침탈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미 소흥부 및 그 속현에 명을 내려 조법을 살펴보도록 했으며, 납부 기한을 독촉해서 백성들을 소요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다시 차자를 소흥부에 내려서, 여러 속현들이 조법을 준수하도록 단속하고, 기한에 앞서 백성을 닥달하지 말라는 지휘를 내려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一件: 熹契勘人戸身丁毎年合納本色折帛丁塩絹綿丁銭等, 係随夏料送納, 依準省限, 合至五月十五日方行起催. 熹訪聞紹与府諸県日前年分多是正月初間便行催督, 已是違法, 况今旱荒, 人民饑餓, 不容官吏更有侵擾. 熹除已行下紹興府及属県照応条法, 不得促限追擾外, 乞指揮更賜箚下紹興府, 鈐束諸県遵守条法, 不得前期追擾施行.
넷째, 제가 살펴보니 본 사에서 작년에 상호 진지기(陳之奇) 등에게 권유해서 미곡을 진제 및 조제용으로 내어 놓도록 했으니 응당 표창해야 합니다. 본 사에서는 앞서서 이미 사실 관계를 증명했고, 내용을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했지만, 아직까지도 조정에서 은전을 베풀지 않아 인호들을 격려 고무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용을 기록해서 주장으로 올렸고 또 상서성에도 보고했으니 속히 은전을 내려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件: 熹照対本司去年勧諭到上戸陳之奇等出助米穀賑済賑糶, 合行該賞. 本司先已保明, 具申尚書省, 未蒙朝廷推恩, 以致人戸無以激勧. 已具錄奏聞及申尚書省, 乞速賜推恩施行.
다섯째, 살펴보건대, 지난 번 상서성 차자에 준거해 보면, 제가 검방이 부실한 폐단에 대해 주청하니, 성지를 받들어 제게 부실함이 가장 많은 곳을 조사해서 탄핵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 내려온 상서성의 차자에 준거해 보면, 소흥부 산음현․회계현 등의 인호인 여종영(余宗栄) 등이 장계를 올려 추묘에 대한 검방이 부진하고 부실하다고 호소했으니, 차자를 내려 실상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사를 통해 본 부의 여려 현들이 취한 검방 조처가 확실히 부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농토들이 대부분 이미 두 번째 보리를 파종했고, 굶주린 백성들이 부자를 채취하느라 호미로 거의 대부분의 농경지를 파헤쳐 놓았기 때문에 다시 벼의 뿌리를 찾아서 재해의 정도를 조사할 방도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하호들의 등급에 따라 세금 납부의 재촉을 유예하시고, 상호들에게는 기한을 넉넉히 주고 권유해 주십시오. 신림현 일대는 또 제가 관리를 파견해서 조수로 인한 진흙 때문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곳인지를 조사해서, 등급에 따라 조세를 경감 혹은 유예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구주와 무주 및 본 로에서도 가뭄 피해를 호소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이에 의거해서 관리를 파견해고 그 정도를 대략적으로 평가한 다음 관물의 독촉을 정지시켜 주십시오. 폐하께 아뢰어 특별히 지휘를 내려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一件: 照対昨準省箚, 熹所奏検放不実之弊, 奉聖旨令熹詢訪不実最多処, 按劾施行. 及続凖省箚, 紹興府山陰․会稽等県人戸余宗栄等状訴検放秋苗不尽不実, 箚下検実. 熹詢訪見得本府諸県検放委有不実去処, 但今田土多是已種二麦, 及為饑民採取鳧茈, 鋤掘殆遍, 無复禾稲根査可見荒熟分数. 乞且将下戸等第住催, 上戸寛限勧諭. 其新林一帯, 亦許熹羞官検定潮泥不堪耕種之処, 等第蠲閣租税. 其衢․婺州及本路応有訴旱去処, 亦乞依此委官約度分数, 住催官物. 乞敷奏, 特降指揮施行.
위와 같이 소흥부는 금년의 흉작이 너무 심해서, 관사가 비록 이미 조제하는 조치를 멈춘 것은 아니지만, 돈과 쌀이 많지 않아 끝내 고르게 구휼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세금의 감면과 면제, 가혹한 징수의 금지, 상호들에 대한 격려와 권유만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것은 불 속의 사람을 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과 같아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희 8년(1181) 12월 17일에 내용을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하면서 앞 장계를 살펴 속히 지휘를 내려 시행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호구를 계산해서 쌀과 돈을 나누어 조달하는 것은 현재 이미 한쪽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미납된 액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내용을 갖추어 보고를 올리고 지휘를 기다리겠습니다.
右窃縁紹興府今年饑荒極重, 官司雖已不住措置糶済, 窃縁銭米不多, 終是不能均済. 惟有蠲除税租, 禁止苛擾, 激勧上戸, 最為急務. 譬如救焚拯溺, 不可遅緩. 於淳煕八年十二月十七日具申尚書省, 乞照前状, 速賜指揮施行. 其検計戸口, 分撥銭米, 見已一面施行, 候見欠闕定数, 別具供申, 聴候指揮.
관물의 독촉을 중지하라는 지휘의 내용을 살펴달라고 보고하는 장계(순희 8년 12월 28일)申審住催官物指揮狀(淳熙八年十二月二十八日)
【해제】이 글은 순희 8년(신축, 1181, 52세) 12월에 제거양절동로상평차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로 있으면서 올린 장계이다. 이 글에서 주자는 상서성 차자의 ‘금년 이전에 당연히 납부했어야 할 미납된 묘세와 정전은 모두 특별히 독촉을 그친다’는 내용에서 금년이 과연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분명한 지휘를 내려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근래 상서성 차자에 준거해 보면, “이미 내린 지휘를 살펴보면 ‘절강․양회로의 가뭄을 당한 주현에 명을 내려 제4․5등의 인호들에 대해서는 금년 이전에 당연히 납부했어야 할 미납된 묘세와 정전에 대해 모두 특별히 독촉을 중지하고, 또 공적이거나 사적인 부채에 대해서도 임시로 상환을 면제토록 해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관물을 미납한 것도 면제하고, 현재 보(保)의 책임자인 정장(正長)들에게 대납하게 하지 말라. 아울러 미곡을 조달해서 유통시켜 백성에게 진제용으로 공급하라’고 시달했다. 그래서 12월 4일 3성이 성지를 함께 받들어 명령하니, 강절․양회의 수사와 조사, 제거사는 각각 관할하는 주현에 명을 내려 떠도는 인호들은 이미 내린 지휘에 의거해서 여러 방면에서 구휼하면서 빠뜨리는 경우가 없게 하라. 내년 봄에 생업에 돌아오기를 원하거든 농시에 맞춰 파종하고 경작하게 하고, 돈과 쌀을 헤아려 지급하며, 공문서를 주어 송환시키고, 더불어 하세 재촉을 면제하라. 이에 소재한 주군에 명을 내려 방을 내걸고 백성들을 효유토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近準尚書省箚子, 勘会已降指揮, 行下江浙․兩淮旱傷州県, 将第四․第五等戸今年以前応干残欠苗税丁銭並特住催, 及将官私債負権免理還. 其流移人拖欠官物, 亦与除豁, 不得今保正長代納. 并支撥米斛, 通行賑済. 十二月四曰, 三省同奉聖旨, 令江浙․兩淮帥漕提挙司各行下所部州県, 将流移到人戸遵依已降指揮多方存恤, 毋致失所. 来春如願帰業, 趁時耕種, 即量支銭米, 給拠津遣, 与免夏料催科. 仍仰所在州軍出榜暁諭
차자가 본 사에 이르자 즉시 받들어 모든 현에 내려 보내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흥부 신창현에서 보고한 것에 근거해 보면, “살펴보건대 ‘금년 이전’은 순희 7년의 관물인지, 혹은 순희 8년의 두 세금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일 순희 7년의 두 세금이라면 모두 재촉해야 할 수량이 없습니다. 순희 8년의 하세와 정전이라면, 금년 8월 22일에 이미 본 부의 첩지를 받들어 지휘를 갖추어 내려 보내고 독촉을 금지토록 시달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금년의 추묘는 인호들이 전항의 지휘 가운데 ‘가뭄이 든 주현의 제4․5등 하호들에게 금년에 당연히 납부했어야 할 미납된 묘세와 정전에 대해 모두 특별히 독촉을 중지하라’는 대목을 보고서, 이로 인해 추세를 납부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보고 드리니 명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라 하고 있습니다.
箚付本司, 已即時恭禀, 遍行下諸県施行. 今拠紹興府新昌県申, 照対“今年以前”, 未委是淳煕七年官物, 或是淳熈八年二税? 若是淳煕七年二税, 並無合催之数 : 淳煕八年夏税丁銭, 今年八月二十二日, 已承本府帖行下備降指揮住催訖. 所有今年秋苗, 人戸為見前項指揮, 旱傷州県将第四․第五等下戸今年応干残欠苗税丁銭並特住催, 因此不肯送納. 有此疑惑, 申乞行下.
위에서 제가 의거했던 앞 항목의 보고 내용을 본 사에서 내려온 지휘에 비춰 살펴보았더니 “금년 이전에 당연히 납부했어야 할 미납된 묘세와 정전은 모두 특별히 독촉을 그친다”는 말은 ‘금년 이전’이 순희 7년(1180)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순희 8년(1181) 현재까지 독촉하고 있는 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용을 갖추어 상서성과 호부에 보고하니, 바라옵건대 분명한 지휘를 내리셔서 그것에 의거해 따르면서 시행토록 해주십시오.
右所拠前項申述, 本司照対所降指揮, 所謂“今年以前応干残欠苗税丁銭並特住催”, 即未審“今年以前”是淳煕七年終, 唯复淳煕八年見催之数? 具申尚書省及戸部, 伏乞明降指揮行下, 以憑遵守施行.
구주 의창미를 조제용으로 비는 장계乞將衢州義倉米糶濟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1182, 임인, 53세) 3월에 올린 장계이다. 주자는 이해 정월에 소흥부의 속현 및 무주, 구주에 대한 1차 순시를 떠나게 된다. 그 결과 주자는 특히 3월에 이르러 구휼을 하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많이 주달하고 있는데, 이 장계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주자는 이 글에서 구주를 직접 돌아보니 가뭄 피해를 잇달아 당해 상황이 심각하므로 의창미를 진제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구주의 관할 아래 있는 속현들이 작년에 가뭄을 당해 백성들이 끼니를 거르고 있어서, 본 주에서는 조정에 보고를 올려 ‘바라건대 조법을 좇아 관장하고 있는 상평창과 의창의 미곡에서 50,000석을 가져다가 조제용으로 나눠달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작년 12월 16일 조법에 비추어 시행하라는 차자가 본 사에 내려 왔습니다. 지금 본 주에서 보고 드린 내용에 의거하면 순희 7년 가뭄으로 인해 묘미를 검방한 것이 4,000여 석이나 되었고, 마침내 의창의 미곡을 조달해서 나눠주었으며, 또 상호들에게 보충할 수 있는 쌀을 내놓도록 권유하고, 아울러 돈과 물자를 조달해 미곡을 사모아서, 총계 500,000여 석으로 진제하고 조제하여 다행이 백성들이 떠도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작년 가을의 가뭄으로 인해 묘미를 검방한 것이 9,000여 석이나 되었으니 순희 7년과 비교하면 한 배 이상이나 됩니다. 겸하여 인근의 엄주․무주․휘주․요주 등에 모두 가뭄이 들었고, 본 주도 지역이 그 가운데 있어 대략 상황이 비슷하며, 이 때문에 미곡을 얻기가 더욱 힘들어 백성들이 끼니를 거르고 있습니다. 비록 이미 상호들에게 권유하고 상서성에 보고를 올려 의창미 5,000석을 먼저 나눠달라고 빌었고, 한쪽에서는 장을 열어 1승당 20문족으로 쌀값을 내려 진제용으로 판매했습니다. 그 후에도 가뭄 피해를 잇달아 당해서, 민정이 시끄럽고 돈과 물자를 얻기 어려우며, 산간 지역의 궁벽한 백성들은 사실상 쌀을 사들일 돈이 없었기 때문에 조달해 나눠줘야 한다고 보고 드렸던 의창미 50,000석 안에서 20,000석을 진제용으로 지출해서 굶주리고 떠도는 근심을 면할 수 있게 명을 내려 달라고 빌었습니다. 제가 직접 구주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니, 본 주의 각 현들이 실제 재해를 당해서, 굶주린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경우가 많고 생계의 곤란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고 있어 마땅히 그들을 진제해서 구제해야 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조령에 비춰보니 의창미는 오로지 진제용으로 공급하는 데 충당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 (의창미를) 나눠 진제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자연 합당합니다. 제가 이미 급하게 한쪽으로는 본 주에 명을 내려 조제용으로 나눠달라고 빌었던 상평의창미 50,000석 안에서 10,000석을 나눠 관리에게 조치하도록 맡기고 진제용으로 수습하게 하였으며, 그 나머지 40,000석은 예전처럼 내다 팔라고 하였으니, 그 외에 바라옵건대 조정에서 특별히 차자를 내려 구주에서 시행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용을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하였으니, 시행하라는 지휘를 바랍니다.
照對衢州管下屬縣去歲旱傷, 細民闕食, 本州申朝廷, 乞從條於有管常平義倉米取撥五萬石出糶. 去年十二月十六日箚下本司, 照條施行. 今據本州申, 淳熙七年旱傷, 檢放苗米四千餘石, 遂取撥義倉米及勸諭上戶出助, 幷措置和糴, 計五十餘萬石賑濟賑糶, 幸無流徙. 後爲去年秋旱, 放苗米九千餘石, 比之七年一倍以上. 兼以鄰郡嚴․婺․徽․饒類皆旱歉, 本州地居其中, 大略相似, 以此愈見艱得米穀, 細民闕食. 雖已勸諭及申尙書省, 乞先撥義倉米五萬石, 仍一面開場, 每升量減作二十文足賑糶, 去後但緣連遭荒旱, 民情嗷嗷, 艱得錢物, 深山窮谷僻遠小民委是無錢糴米, 乞行下, 於所申取撥義倉米五萬石內, 支撥二萬石應副賑濟, 免有流移餓殍之患. 熹尋躬親巡歷到衢州點檢, 見得本州逐縣委是災傷, 多有饑民餓損, 羸困闕食, 合行救助賑濟. 及檢準條令, 義倉米專充賑給, 不得它用, 自合撥充賑濟. 熹除已逐急一面下本州, 於申請取撥出糶常平義倉米五萬石數內取撥一萬石, 委官措置, 收拾賑濟, 其餘四萬石仍舊出糶外, 欲望朝廷特賜箚下衢州施行. 已具申尙書省, 乞指揮施行.
구황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조목별 장계救荒事宜畫一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1182, 임인, 53세) 3월에 올린 장계이다. 주자는 특히 이 달에 구휼을 하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많이 주달하고 있는데, 이 장계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주자는 이 글에서 전해의 포상과 은전을 모두 시행하고, 도첩미의 수량을 줄이고, 관회를 진제용으로 공급하고, 상평창과 의창의 미곡을 나누어 주고, 하세와 추묘, 정전에 대한 독촉을 유예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지금 직무상의 일로 이미 장계를 갖추어 보고 드린 이외에 다시 상서성에 보고합니다. 만일 제가 주청한 내용에 대해 폐하의 지휘가 내려왔다면, 바라건대 상주하여 속히 시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今有職事, 已具狀奏聞外, 再申尙書省. 如熹所奏得蒙降出, 欲乞敷奏, 早賜施行.
1. 소흥부의 구황을 위한 비축은 세 달을 넘기지 못하는데, 보리가 익기 전과 보리가 다 익은 후에는 오히려 반드시 구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작년의 포상과 은전을 모두 시행하시고, 도첩미의 수량을 크게 줄여주시며, 다시 관회 300,000관을 나눠주신다면, 진제용으로 공급하고 남은 여분으로 장래를 위한 비축분을 거의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바라건대 현행 이용전(移用銭)의 조법을 살펴보시고 뭇 주의 상평의창미곡을 나눠주셔서 소흥부에서 보리가 익기 이전의 긴급한 식량 부족에 보태주십시오.
一․爲紹興府救荒之備不盡三月, 竊恐麥熟之前․麥盡之後尙須接濟, 欲乞盡推去年賞典, 痛減度牒米數, 再撥官會三十萬貫, 庶幾賑給之餘, 更可作將來儲備. 又乞照應見行移用條法, 支撥諸州常平義倉米斛, 應副紹興府麥前急闕.
1. 근래에 내려온 지휘를 살펴보니 임안현․여항현의 4․5등 인호의 순희 8년(1181) 추묘와 하세를 휘주․요주의 사례에 의거해서 모두 독촉을 유예하라고 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특별히 지휘를 내려 소흥부 산음․회계․승현․제기․소산 다섯 현의 4․5등 인호가 내야 할 하세와 추묘, 정전에 대한 독촉을 아울러 유예해 주십시오. 그 나머지 여러 주현에서 검방한 가뭄 피해가 50%를 넘는 경우에는 5등 인호에 대한 독촉을 유예하고, 70%를 넘는 경우에는 4등의 인호도 함께 독촉을 유예해 주시며, 추수가 끝날 때를 기다려 모두 같이 대납하게 해주십시오.
一․爲伏覩近降指揮, 將臨安․餘杭兩縣四等․五等人戶淳熙八年秋苗夏稅依徽․饒州例並與住催. 欲乞出自聖意, 特降指揮, 將紹府山陰․會稽․嵊縣․諸曁․蕭山五縣四等․五等戶夏稅秋苗丁錢並與住催. 其餘諸州縣, 逐都檢放旱傷及五分以上者, 五等戶亦與住催, 七分以上者, 幷四等戶並與住催, 候秋成日倂行帶納.
세금의 독촉에 대해 논하는 장계(9년 3월 3일)論督責稅賦狀(九年三月三日)
【해제】이 글은 순희 9년(1182, 임인, 53세) 3월에 올린 장계이다. 주자는 특히 이 달에 구휼을 하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많이 주달하고 있는데, 이 장계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 글에서 주자는 묘세의 징수를 독채하는 상서성 차자의 내용에 대해 그 부당함을 말하고, 따를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상서성 차자를 받아보니, “강절․양회의 주군 가운데 작년에 확실히 가뭄 피해를 입은 지역은, 납부해야 할 묘세에 대해 검방하고 징수를 유예하도록 이미 지휘를 내렸다. 요즘 주군이 널리 구휼한다는 명목으로 검방하고 징수를 유예해야 할 수량이 아닌 것을 고의로 지체시키면서 기발하지 않고 있다. 본 사에 차자를 내려 관하 주군이 기발하고 강운해야 할 연간 액수에서 검방하고 징수를 유예한 수량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독책하고 반드시 즉시 기발토록 하라. 만일 예전처럼 법을 어기고 게을리 한다면 수쉬․영좌 및 해당 직관의 직위와 성명을 기록해서 상서성에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앞항의 상서성 차자에 준거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가 관을 설치하고 관리를 배치한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평상시에 단지 조정에서 훈계와 칙령을 내리면 주군은 그것을 받들어 구휼하면서도 오직 이르지 못한 곳이 있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독책’이란 두 글자는 이전의 역사에 상고해 보면 한비와 이사가 참혹하고 인정이 없어 군주를 그릇되게 인도했던 술수이니 어진 사람이 차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가뭄 피해에 검방하고 징수를 유예하면 백성들은 진실로 이미 관대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검방과 징수 유예에 관계가 없는 수량 또한 마땅히 (납부를) 권유하면서 기한을 넉넉히 두고 재촉하는 데 그칠 뿐이지, 엄격하게 독책하기는 어렵습니다. 앞항에 있는 조정의 지휘를 만일 바로 밀고나가 실행한다면 백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비록 어리석고 고루하지만 확실히 감히 받들어 행할 수 없습니다.
承尙書省箚子, 勘會江浙․兩淮州郡去歲委實旱傷去處, 其合納苗稅, 已降指揮檢放倚閣. 近來州郡以寬恤爲名, 將不係檢放倚閣之數故作稽滯, 不行起發, 箚下本司, 將管下州郡年額合起綱運除檢放倚閣數外, 嚴行督責, 須管日下起發. 如仍前違慢, 仰開具守倅令佐及當職官職位姓名申尙書省. 所準前項省箚, 熹恭惟國家張官置吏, 本以爲民, 所以平時但聞朝廷戒敕州郡奉行寬恤, 惟恐有所不至. 至於‘督責’二字, 考之前史, 則韓非․李斯慘刻無恩, 詿誤人主之術, 非仁人之所忍言也. 今來旱傷, 檢放倚閣, 民間固已蒙被寬恩, 然其不係放閣之數, 亦止合且令勸諭, 寬限狗催, 難以嚴行督責. 所有前項朝旨, 若便推行, 竊慮有傷治體. 熹雖愚陋, 委實不敢奉行.
관하의 수신들의 고과득실을 논하는 장계(3월 3일) 論臧否所部守臣狀(三月三日)
【해제】이 글은 순희 9년(1182, 임인, 53세) 3월에 올린 장계이다. 주자는 특히 이 달에 구휼을 하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많이 주달하고 있는데, 이 장계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주자는 이 글에서 관할하고 있는 수신들의 고과득실을 보고하라는 상서성 차자의 내용에 대해 고과보고를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서성 차자를 받아보니, “이미 내려 보낸 지휘를 살펴보니 여러 로의 수신과 감사에게 명해서 연말에 관할 수신들의 고과득실을 갖추어 보고하게 했는데, 순희 8년분의 보고서를 아직 보지 못했다. 정월 13일에 세 성은 함께 성지를 받들어 명하니, 이미 내려 보낸 지휘에 의거해서 즉시 보고하고, 본 사에 차자를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상서성 차자에 준거하면 본 사에게 관할 수신의 득실에 관한 순희 8년분의 보고서를 갖추어 올리라고 명한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저는 작년 12월 6일에 부임했기 때문에 본 로 여러 주의 수신들의 작년치 고과득실을 알지 못합니다. 겸하여 요즘에는 구주의 수신 이역(李嶧)을 탄핵한 일에 대해 조정에서 시행하라는 지휘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재능과 덕이 경박해서 미더움을 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시 감히 인물의 득실을 논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살펴보시고, 고과 보고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承尙書省箚子, 勘會已降指揮, 令諸路帥臣監司歲終各具所部守臣臧否聞奏. 所有淳熙八年分, 未見奏到. 正月十三日, 三省同奉聖旨, 令遵依已降指揮, 日下聞秦, 箚付本司. 所凖省箚, 令本司具淳熙八年分所部守臣臧否奏聞事. 照對熹去年十二月六日到任, 卽不見得本路諸州守臣去歲臧杏. 兼近因按劾衢州守臣李嶧, 不蒙朝廷施行, 熹委是材輕德薄, 不足取信, 豈復更敢臧否人物? 伏乞照會, 免行考察.
볍씨를 빌려주기를 비는 장계(5월 5일)乞給借稻種狀(五月五日)
【해제】이 글은 순희 9년(1182, 임인, 53세) 5월에 올린 장계이다. 이 글에서 주자는 볍씨를 조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호에게 빌려줘서 때에 맞춰 파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상서성 차자에 따라 가뭄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조치하였음을 보고하고, 무주와 소흥부에서 올라온 보고 내용을 아울러 싣고 있다.
본 사에서 순희 9년 정월 20일 상서성 차자에 준거해 보니, “봄에 농경지를 갈아야 하는 이때를 살펴보건대, 강절․양회로의 주현이 작년에 가뭄 피해를 당한 뒤로 빈민과 하호 및 떠돌다 생업에 돌아온 사람들이 볍씨 얻기가 힘들어, 농사일에 지장을 줄까 매우 우려되니, 마땅히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월 19일 삼성이 성지를 함께 받들어 명한다. 각 로의 전운사․제거사는 작년에 가뭄 피해를 당한 주현에 빨리 명을 내려 다방면으로 볍씨를 (조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양을 헤아려 (인호들에게) 빌려 주며, 때에 맞춰 파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명령하라. 그리고 나중에 수확기를 기다렸다가 (빌려갔던 것을) 환납하게 하라. 빌려준 수목을 기록해서 조정에 보고하고, 계속 방문을 내다 붙여서 인호들에게 알리고 깨우쳐라”고 했습니다. 본 사에서 살펴보니 소흥부는 작년에 가뭄 피해가 심했고, 구주․무주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전용해서 소흥부 및 구주․무주의 여러 현에 내려 보냈고, 성지의 지휘를 받들어 볍씨를 빌려주도록 조치했으며, 아울러 판목에 새겨 인호들을 깨우치고 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本司準淳熙九年正月二十日尙書省箚子, 勘會春耕是時, 深慮江浙․兩淮州縣去歲旱傷之後, 貧民下戶幷流移歸業之人艱得稻種, 却致妨廢農務, 理宜措置. 正月十九日, 三省同奉聖旨, 令逐路轉運提擧司疾速行下去歲旱傷州縣, 多方措置稻種, 斟量給借, 務令及時布種. 候豐熟, 却行拘還. 具已借支數目聞奏, 仍多出文榜曉諭, 本司照對紹興府去歲旱傷爲甚, 衢․婺州爲次, 遂那撥錢, 發下紹興府, 及下衢․婺兩州諸縣, 恭禀聖旨指揮, 措置給借, 幷鏤版曉諭人戶通知.
이에 앞서 무주에서 올라온 보고에 의거하면, “본 주의 향속 체재와 관례로는 지주의 집안에서 종자를 빌려줍니다. 현재도 향속의 체재와 관례에 의거해서, 지주들에게 소출 1석 정도의 땅을 각각 청하여 조호들에게 종자 3승씩을 주고, 때에 맞춰 파종할 수 있도록 공급하며, 나중에 그것을 거둘 때 함께 납부토록 하되, 이로 인해 이자는 걷지 말도록 조치하려 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관사에서 전담해서 납부를 재촉하되 일반적인 부채의 경우와는 다르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현에 명을 내려 이에 따라 시행토록 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先據婺州申, 本州鄕俗體例, 並是田主之家給借. 今措置欲依鄕俗體例, 各請田主每一石地借與租戶種穀三升, 應副及時布種, 候收成日帶還, 不得因而收息. 如有少欠, 官司專與催理, 不同尋常債負. 已下諸縣從此施行.
또 소흥부의 보고에 의하면 관전을 지출해서 담당관이 현관과 함께 빌려주도록 조치했는데, 5현에서 함께 빌려준 것이 제5등 하호 및 떠돌다 생업에 복귀한 57,800호를 넘었고, 그 합계는 10,074관54문성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구주의 보고에 의하면 관할 속현에서 전용해서 빌려준 관전이 500관문이고, 또 상호들을 권유해서 거두어 모은 볍씨가 모두 21,622석 4두 2승 3합인데, 양을 참작해서 향민들에게 나눠 빌려주어 파종하게 했다고 합니다.
及紹興府申, 支撥官錢, 委官同與縣官措置給借, 五縣共給借過第五等下戶幷流移歸業人五萬七千八百戶, 計錢一萬七十四貫五十四文省. 幷衢州申, 管下屬縣那借官錢五百貫文, 及勸諭上戶將收到稻種共二萬一千六百二十二石四斗二升二合, 斟量分借鄕民布種去乾.
메뚜기로 인한 피해를 상서성에 아뢰는 장계(7월)發蝗蟲赴尙書省狀(七月)
【해제】이 글은 순희 9년(1182, 임인, 53세) 7월에 올린 장계이다. 이 글에서 주자는 소흥부에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가 있어 그곳에 직접 가 조치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본 사에서는 근래 소흥부에 여러 차례 메뚜기 떼가 경계를 넘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달 초 5일에는 사람을 보내 탐문하게 했습니다. 병사 손승(孫勝)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회계현 백탑시와 마주하고 있는 동산 아래 많은 메뚜기가 있어서, 많게는 큰 바구니로 하나, 적게는 자루에 하나씩 담는다고 합니다. 그 곳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메뚜기가 저녁이 되면 벼를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곳으로 가서 살피고, 한편으로는 관리들을 감독해서 때려잡고 불태워 묻고, 따로 주장을 갖추어 보고 드린 다음에 이와 같이 아룁니다.
위에 크고 작은 메뚜기 두 종류를 각각 자대를 써서 채웠으니, 장계과 함께 보냅니다. 삼가 상서성에 갖추어 보고하니, 폐하께 아뢰어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本司近訪聞得紹興府累有飛蝗入境, 卽於今月初五日差人前去探問. 據兵士孫勝報, 今到會稽縣伯塔侍相對東山下, 有蝗蟲數多, 收拾得大者一籃, 小者一袋, 其地頭村人皆稱蝗蠱遇夜食稻. 熹卽今前去看視, 一面監督官吏打撲焚瘞, 尋別具奏聞次, 須至申聞者.
右其蝗蟲大小兩色, 各用紫袋盛貯, 隨狀見到. 謹具申尙書省, 伏乞敷奏施行.
돈과 물자를 내려달라는 장계乞支降錢物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1182, 임인, 53세) 7월에 올린 장계이다. 이달 16일에 주자는 속현에 대한 2차 순시를 시작했는데, 이 글에서 주자는 조제를 위해 각 현에 나눠 줄 돈과 물자를 요청하고 있다.
저는 지금 여러 주를 순시하면서, 돈과 물자를 각 주의 수신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쌀의 매입과 운송을 명하고 책임을 지워 조제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 장계에서 빌었던 돈과 물자는 바라건대 공께서 속히 폐하께 아뢰어 전부를 내려 보내 주신다면, 제게 도착한 것을 곧장 방문에 게시해서 백성들을 효유하고, 조정의 덕의(徳意)를 선포해서 굶주린 백성을 위로하며, 떠돌다 굶어죽는 근심을 덜어주고, 의지할 곳이 없어 망령된 짓을 저지르려는 마음을 없애주게 될 것이니, 진실로 백성의 이해가 달려 있습니다. 만일 나중에 실제 수를 계산해서 제가 빌었던 돈이 부족하게 되면 응당 따로 주장으로 보고할 터이니 조정에서도 힘써 주장하셔서 속히 부응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熹今起發前去諸州, 便要錢物分俵逐州守臣, 責令運糴, 以備糶濟. 所有前狀所乞錢物, 欲乞鈞慈早賜敷奏, 盡數支降, 庶熹所到, 便得揭牓曉諭, 宣布德意, 安慰饑民, 寬其流離餓殍之憂, 息其無聊妄作之念, 實繫利害. 如是將來見得會計實數, 所乞錢少, 更當別具申奏, 亦望廟堂力賜主張, 疾速應副, 千萬幸甚!
영좌들에게 사록관의 자진을 허락해 달라는 장계乞許令佐自陳嶽廟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1182, 임인, 53세) 7월에 올린 장계이다. 주자는 이달 17일에 상우현(上虞縣), 18일에 승현(嵊縣), 19일에 신창현(新昌縣)을 순시하였는데, 뚜렷한 과실은 없지만 오히려 백성에게 해가 되는 일부 좌관들의 모습을 보고, 무능한 좌관들이 스스로 직책에서 물러나 사관이 되기를 청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요즘 여러 주가 해를 거듭하며 재해를 당해 앞으로의 끼니 걱정이 또한 예년과 비할 정도가 아니지만, 지현(知縣)과 좌관(佐官)의 협력과 조치에 온전히 힘입어 백성들의 생명을 구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관들 가운데 간혹 늙고 병들고 용렬하거나,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서, 탄핵하려고 하면 뚜렷한 과실이 없고, 도외시하려고 하면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적이 걱정스럽습니다. 바라건대 조정에서 폐하께 아뢰어 특별히 지휘를 내리셔서 만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면 스스로 사관직으로 한 번 파견되기를 청하는 것을 허락하는 명을 내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조정에서) 이미 파견한 사람에게는 엄하게 책임을 지워 도중의 보름을 제외하고는 속히 상부에 보고토록 해서 조금도 지체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조정에서 파견한 새 관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생긴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현의 대소를 따지지 말고 본 사에서 사람을 파견해 임시로 총괄토록 위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체직되어 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파견해서는 안 될 사람 가운데서 선발해서 파견토록 허락해 주시고, 구황정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파직을 시키신다면 거의 몇 달간은 각 현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얻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룁니다.
위의 내용을 삼가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하고 지휘를 기다립니다.
契勘今來諸州連歲災傷, 將來艱食, 又非去年之比, 全籍知縣佐官協力措置, 以救民命. 竊慮其間或有老病庸儒․不能任事之人, 欲加按劾, 則無顯過 : 欲置不問, 則爲民害. 欲望戟廷敷奏, 特降指揮, 如有似此之人, 許令自陳嶽廟差遣一次. 仍嚴責已差下人, 除程半月, 疾速赴上, 不得少有違滯. 其未到間, 卽乞不以縣之大小, 委自本司差人權攝, 許於得替待闕․不應差出人內選差, 俟荒政結局, 卽行住罷, 庶幾數月之間逐縣得人, 不至誤事. 須至供申者.
右謹具申尙書省, 伏候指揮.
강산현 지사 왕집중의 업무 태만을 보고하는 장申知江山縣王執中不職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1182, 임인, 53세) 7월에 올린 장계이다. 주자는 이달 16일에 속현에 대한 2차 순시를 시작했는데, 강산현의 지사인 왕집중이 직무에 태만한 것이 너무 심해 구주에 명을 내려 강등 발령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제가 이번 달 초 7일 진주관이 전달한 보장을 받아보니 “절동로는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고 있는데 근래 구주 강산에서 온 자가 말하기를 ‘본 현[강산현]의 가뭄 피해가 가장 극심해서 모가 말라죽고, 백성들은 더욱 끼니를 거르고 있습니다. 인근 읍에 사들일 쌀이 있어도, 쌀 파는 것을 금지하고 막아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니, 강산현 백성들의 굶주림이 더욱 급박해서, 이미 양식을 빼앗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구주와 신주 사이에도 이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앞서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무지한 백성들이 쉽게 소요를 일으킬까 걱정됩니다. 바라건대 유사에게 명해서 알적을 금한다는 지휘를 살펴보고 엄격히 명을 내리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는데, 이미 성지를 받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살펴보건대 지난번 순시에서 강산현에 이르렀을 때 지현인 선교랑 왕집중(王執中)이 용렬하고 조야한 인간으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강산현 사민들이 하소연하는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은 부당하게 사람을 감금하고, 불법적으로 잡아다 구금해서, (갇힌)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는데, 전부 공리(公吏)들이 획책한 것이고, 과벌전을 부과해 돈과 물자를 거두는데 힘쓴다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전염병이 크게 일어나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곧 병에 걸렸는데, 오히려 이런 형세를 이유로 평민들을 협박하고 과벌전을 부과해서 돈을 긁어모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논한 내용이 제 직책에 고유한 일이 아니고, 아울러 본 관[왕집중] 역시 단지 용렬한 사람일 뿐 별다르게 뚜렷한 뇌물 수수나 사리사욕을 챙긴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단지 본 현에다 금지하라고 명을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난 다음에 저는 최근 또 구주의 여러 현에서 곡식이 익지 않아 저자거리에 객판이라고는 전무하며, 또 상호들이 쌀 사는 것을 그만둬서 조제용으로 내어다 팔 쌀이 극히 적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강산현은 더욱 심해서, 마침내 저는 즉시 강산현에 명을 내려 작년에 이미 내려 보낸 관미와 상호들이 내어놓지 않는 미곡을 함께 운영해서 조제용으로 내어놓도록 했습니다. 만일 가난과 병고에 돈조차 없어 쌀을 사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곧장 진제를 행하고, 또 죽을 끓여 연명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현 왕집중은 한결같이 바라만 볼 뿐 한 글자도 회답하는 것이 없고, 도리어 구주에 도착한 여러 현의 보고에 의거해 보면 쌀값이 1승당 모두 40문 안팎인데, 강산현의 장계에서는 유독 대화미는 1성승(省升)에 18문으로 내다 팔고, 소화미는 17문족에 내다 판다고 합니다. 여러 현의 쌀 값에 비교해 보면 크게 거리가 있고, 제가 캐물어서 들은 일의 내용과도 다릅니다. 바야흐로 6월 29일에 명을 내리고 본 주현의 관리를 관사에 보내서 조사해 보게 했습니다. 지금 삼가 살펴보건대 앞에서 신료들이 주청한 강산현의 굶주린 백성들이 양식을 빼앗으려 한다는 일의 정황은 위로 폐하께 심려를 끼쳐 특별히 지휘를 내리셨지만, 제가 한 로를 거느리도록 임명되어서 일찍이 들어보지 못하였고, 그 주현에서 전연 보고하는 일이라곤 없었으니, 저로서도 죄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현인 왕집중은 태만하게 직책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너무 심해 지현의 자리에 그대로 두고 용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구주에 명을 내려 먼저 왕집중을 직책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강등 발령[対移]하는 이외에 이처럼 삼가 아룁니다.
右謹具申尚書省, 伏乞敷奏, 将王執中特賜罷黜. 所有本司矢察之罪, 亦乞併賜責罰施行. 并牒衢州, 請詳此, 先将本宮対移閑慢職事, 聴候朝廷指揮.
熹今月初七日承進奏官伝到報状云云, 浙東久闕雨沢, 近自衢州江山来者, 本県被旱最甚, 苗已就槁, 民尤乏食. 鄰邑有米可糴, 禁遏不令出境, 江山之民為饑所迫, 已有奪糧之意. 似聞衢․信間更有如此等処. 若不預行措置, 窃恐小民無知, 易致生事. 乞令有司検挙閉糴指揮, 申厳行下. 已奉聖旨依. 熹照対昨巡歴至江山県, 見得知県宣教郎王執中庸謬山野, 不堪治劇. 及拠士民詞訴称其多将不応禁人非法収禁, 人数極多, 尽是公吏畫策, 務要科罰銭物. 後来疫気大作, 入者輒病, 反以此勢嚇脅平民, 科罰取銭等事. 熹以所論不係本司職事, 兼本官只是庸謬, 別無顕然贓私罪犯, 遂只行下本県禁約. 去外, 熹近又聞衢州諸県新穀未登, 街市全無客販, 及上戸閉糴, 絶少米斜出糶. 数内江山一県允甚, 遂即行下本県, 将去年已撥下宮米及上戸未糶米斛援績出糶. 如有貧病無銭収糴之人, 即行賑済及煮粥存養. 其知県王執中一向坐視, 並無一字報応, 却拠衢洲繳到諸県所申, 米価毎升皆四十文上下, 其江山県状内独称大禾米毎省升止糶一十八文, 小禾米一十七文足, 比之諸県米価大段遼遠, 与所訪聞事体不同. 方於六月二十九日行下, 追本州県人吏赴司根究. 今者伏覩前件臣僚所奏本県饑民奪糧事理, 上勤聖慮, 特降指揮, 而熹備使一路, 曾不聞知, 其本州県全無申報, 在熹無所逃罪, 其知県王執中委是弛慢不職之甚, 難以容今在任. 除已行下衢洲, 先将本官対移閑慢職事外, 須至供申.
右謹具申尚書省, 伏乞敷奏, 将王執中特賜罷黜. 所有本司矢察之罪, 亦乞併賜責罰施行. 并牒衢州, 請詳此, 先将本宮対移閑慢職事, 聴候朝廷指揮.
재해에 대한 조치가 다시 있어야 한다고 보고하는 장계 申再有措置災傷事件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1182, 임인, 53세) 8월에 올린 장계이다. 주자는 이 글에서 재해에 대한 조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관회와 도첩을 다시 내려 주고, 둘째, 허락을 받지 않고 세금을 반감해 줄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실사를 기다리지 않고 묘미를 면제 또는 경감시켜 줄 수 있게 하고, 넷째, 진제를 위해 쌀을 파는 경우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저는 지금 본 로의 재해 사건에 다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갖추어 보고하니, 바라옵건대 시행령을 내려 주십시오. 이 외에 조정에서 속히 명을 내려서 한 로의 굶주린 백성들이 빨리 성은을 입어 낭패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삼가 아뢰니, 지금 아래 항목에 조목들을 갖추어 두었습니다.
熹今再有措置本路災傷事件, 已具奏聞, 乞賜施行外, 欲望朝廷速賜行下, 庶幾一路饑民早被聖恩, 不致狼狽. 須至供申, 今開具下項:
1. 특별히 어지를 내려 주시기를 아뢰어 빕니다. 돈 170만 관을 지출하고 전에 지급했던 것에 채워서 통틀어 200만 관으로 만들어, 제가 속히 여러 주에 나누어 줘서 널리 쌀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쌀을 내다 팔 호구의 실제 수를 알게 되기를 기다렸다가, 비용으로 다 쓰지 못할 액수를 계산해서 먼저 거두어들여 환납하게 하십시오. 이에 그 액수 안에서 미곡의 수를 돈으로 환산하여 이름 난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을 5~70매 정도 헤아려 공급해 주시고, 도첩과 관회를 아울러 200만 관으로 채워서 제게 관리를 맡겨주십시오. 만약 도움을 줘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안무사로 하여금 빈이름 난에 이름을 써넣고 발부하게 해주십시오.
一․奏乞特降睿旨, 支撥一百七十万貫, 湊前所給, 通作二百万貫, 令熹及早分給諸州, 広行運糴. 俟見糶給戸口実数, 却行計度支用不尽之数, 先次拘収回納. 仍乞於内紐計米数, 量給空名告身五七十道, 并度牒官曾, 湊成二百万貫, 付熹収掌. 如有献助及格之人, 令熹与安撫使書填給付.
1. 특별히 어지를 내려 주시기를 아뢰어 빕니다. 현재 내려온 반감하라는 지휘 안에서 “앞으로 현지에 가서 조사하여 재난의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을 보게 되면 바야흐로 보고하고 임금의 허락을 받으라”는 글은 제거하시고, 단지 건도 7년 경연년이 청하여 이미 얻은 지휘에 의거하여 시행토록 해주십시오.
一․奏乞特降睿旨, 於今来所降減半指揮内, 刪去‘将来検踏, 見得災傷最重処, 方得保明取旨’之文, 只依乾道七年耿延年所請已得指揮施行.
1. 특별히 어지를 내려 주시기를 아뢰어 빕니다. 장차 본 로의 재해를 입은 현에 배당된 인호들에 대한 하세는 우선 독촉을 멈춰주시고, 추미의 수치를 검방하여 날자 정하는 것을 기다려 주시며, 또한 하세를 수치에 의거하여 면제 경감하여 주시고, 함께 아울러 독촉을 멈춰주십시오.
一․奏乞特降睿旨, 将本路災傷県分人戸夏税権行往催, 却俟検放秋米分数定日, 却将夏税亦依分数蠲減, 一併住催.
1. 특별히 어지를 내려 주시기를 아뢰어 빕니다. 제가 앞 항목에서 청했던 170만 관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액수 안에서 10분의 3을 헤아려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주의 통판이 마땅히 만들고 수리해야 할 관개시설을 보고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곧바로 실상을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 마땅히 쌀을 내다 팔아서 공급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역에) 응모하는 자가 있거든 (쌀을) 조제용으로 공급하겠다는 서류[由暦]를 (관에) 환납하게 하고, 고용되어 부역에 들고 나서 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예전처럼 쌀을 내다 팔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一․奏乞特降睿旨, 許熹前項所請百七十万貫, 而令於内量撥什三, 候諸州通判申到合興修水利去処, 即与審実応副. 其合糶給人有応募者, 即令繳納糶給由暦, 就雇入役, 俟畢工日, 糶給如旧.
1. 특별히 어지를 내려 주시기를 아뢰어 빕니다. 피해를 당한 주현의 인호 가운데 묘미가 5말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실사를 기다리지 말고 앞서서 면제 경감토록 하시고, 전운사로 하여금 신속하게 시행토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一․奏乞特降睿旨, 許令被災州県人戸苗米五斗以下, 不候検踏, 先次蠲放, 令転運司疾速施行.
1. 특별히 어지를 내려 주시기를 아뢰어 빕니다. 옛날 법을 엄격하게 단속하시고, 이어서 유사에게 조칙을 내려 재해의 피해를 입은 여러 주현의 인호가 화물을 매매하여 외부의 주와 부에서 쌀을 사 모으고, 쌀이 없는 곳에 나아가 사들인 쌀을 내어 팔려는 자가 있다면, 각각 현이나 주, 혹은 감사가 있는 곳을 거쳐서 가지고 갈 화물을 스스로 진달하고 공문을 받아 앞으로 가게 하십시오. 그 쌀을 팔아서 사들인 재화는 또한 각각 스스로 진달했던 곳에 가서 공문을 받고 되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지나쳤던 곳을 되돌아가면 아울러 일분 일문의 세금도 거두지 못하게 하시고, 어기는 자는 아울러 세미곡법에 의하여 반드시 용서하지 마십시오. 속히 전운사에게 명을 내려 단속 시행하십시오.
一․奏乞特降睿旨, 申厳旧請, 仍詔有司, 諸被災傷州県人戸, 欲興販物貸往外州府収糴米穀, 就闕米処出糶者, 各経所在或県或州或監司自陳所帯貨物, 判執前去. 其糶米訖, 所買回貨, 亦各経所在自陳, 判執回帰. 往回所過, 並不得輒収分文税銭. 違者並依税米穀法, 必行無赦. 徑下転運司, 約束施行.
위의 내용을 삼가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하고 엎드려 지휘를 기다립니다.
右謹具申尚書省, 伏候指揮.
차역의 이해 관계를 논하는 장論差役利害狀
【해제】이 글은 순희 9년(1182, 임인, 53세) 8월에 올린 장계이다. 주자는 이 글에서 차역의 이해와 관련하여 첫째, 기장과 호장을 고용할 보수와 기발의 면제를 주현에 되돌려 주고 예전처럼 세호를 모집해서 기장과 호장에 충당할 것, 둘째, 물력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서 대보장으로 파견하고 해당 보의 인호들의 관물만 독촉하게 할 것, 셋째, 인호들이 도와 보의 경계를 넘어 이사하는 것을 제한할 것 등을 말하고 있다.
가만히 생각건대 차역(差役)의 이해는 가볍지 않습니다. 본 사에서 날마다 처리하는 송사들은 대부분 인호들이 차역의 일[上項事理]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을 다해 처리 판단하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는 여전히 법에 장애가 되어 시행하기 곤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 분명하게 보고하지도 않고 지휘를 내려 달라고 빈다면, 반드시 오래도록 양민들을 괴롭게 하고, 과거의 폐단을 혁파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아래의 항목으로 갖추어 아룁니다.
竊見差役一事, 利害非輕. 本司日逐受理詞訟, 多是人戶陳訴上項事理, 雖不敢不爲究心理斷, 然其間尙有於法有礙, 難以施行者. 若不申明, 乞賜指揮, 必是久困良民, 難革舊弊. 今輒開具下項, 須至申聞者:
1. 과거의 제도에서 도부보정(都副保正)과 대소(大小) 보장(保長)은 모두 심력과 재용이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때문에 연(聯)과 비(比)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나가면 장이 되고, 들어오면 다스리는 것이 사실상 옛날 당정․족사․여서․비장의 임무처럼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향촌의 도적․분쟁․화재․교도 등의 공적인 일을 관장하는 것은 기장(耆長)이 주재했습니다. 부세와 세급의 독촉과 납부는 호장(戸長)이 주재했습니다. 모두 사람을 모아 충당했고 각각 고용하는 보수[雇銭]가 있었으며, 보정이 기장을 대신 겸하기를 원하거나, 대보장이 호장을 겸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차역에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불변의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현에서 받들어 행하면서 종종 어기는 경우가 있는데, 강절로 등의 곳에서는 마침내 곧장 보정은 공무의 처리[承引]을 담당하고, 보장이 부세를 독촉하게 되어, 이에 공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고용․모집하는 일에 바삐 뛰어 다니는 수고를 겪고, 부세를 독촉하는 사람은 부세 납부의 허실을 캐어묻고, 연체를 보충해야 하는 괴로움을 겪느라, 가산을 탕진하면서 거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에서도 그 폐단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비하고 조치하면서 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본을 얻지 못해 백성들도 결국 그 은택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된 까닭을 캐보았더니, 조정에서 이미 기장․호장을 고용하는 보수의 지출을 없애고, 그것을 경총제전이란 명목으로 징발하는 데 충당하라는 지휘를 내린 데서 연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현에서 기장과 호장을 고용할 돈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러한 일체의 힘든 업무가 모두 보수라고는 (한 푼) 없는 보정과 보장에게 귀결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기장과 호장에 대한 보수가 남아있는 곳은 또한 모두 무뢰하거나 놀고먹는 무리들이고, 고용할 만한 돈이 없는 곳은 다시 법도로 얽어맬 수가 없어 결국 독촉하며 소요를 불러일으켜 거꾸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장․호장을 고용할 보수를 없앤 한 항목과 징발을 면제하는 것을 주현에 되돌려 주고, 예전처럼 세호를 모집해서 기장과 호장에 충당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기장과 호장의 보수를 없애고 남은 돈은 소흥부에서 약간의 관을 함께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계산해 보면 뭇 로에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많지 않으니 애석하게 돌이켜 볼 것은 못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와 같은 많은 폐단은 혁파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고, 방비하고 조치하려는 방책도 모두 반드시 강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며, 인호의 대소와 가구의 빈부를 불문하고 모두 평안히 지내면서 생업에 즐거이 종사해 태평성대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조정에서 자세히 참작하셔서 시행해 주십시오.
一․舊制, 都副保正․大小保長皆選有心力材勇之人, 所以聯比居民, 出長入治, 實古者黨正族師․閭胥比長之任, 亦不輕矣. 至於管幹鄕村盜賊鬪毆․煙火橋道公事, 則耆長主之 : 催納稅租, 則戶長主之, 皆是募人充應, 各有雇錢. 而保正有願兼代耆長者, 大保長有願兼戶長者, 則聽之. 其不願者, 不得輒差. 此皆祖宗成法, 至今爲不刊之典. 然而州縣奉行往往違戾, 至如江浙等處, 則遂直以保正承引, 保長催稅, 於是承引者有雇募奔走之勞, 催稅者有比訊陪備之苦, 破家蕩産, 幾不聊生. 朝廷蓋亦深知其弊, 故所以爲之關防措置, 無所不備. 然而不得其本, 民亦終不被其澤. 熹嘗原其所以, 蓋綠朝廷曾有指揮, 罷支耆戶長雇錢, 以充經總制窠名起發, 遂致州縣無錢可雇耆長戶長, 而此等重役遂一切歸於保正保長無祿之人. 至其猶存二長舊額去處, 又皆無賴游手之徒, 旣無雇錢, 不復可繩以法度, 遂致乞覓搔擾, 反爲民害. 熹竊以爲莫若將罷支耆戶長雇錢一項並免起發, 撥還州縣, 依舊募稅戶充耆長戶長, (罷支耆戶長錢, 紹與府共管若干貫, 以此計之, 諸路所入錢數不多, 不足顧惜.) 則凡此衆弊, 不革自去, 所以關防措置之術, 皆不必講, 而戶無大小․家無貧富, 咸得以安居樂業, 爲太平之民. 伏乞朝廷詳酌施行.
1. 위 항에서 다시 기장․호장을 고용하자고 한 것은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만일 적은 경비를 아깝게 여겨서 빨리 시행하지 못하고, 조금이나마 넉넉한 중․하등의 인호를 대보장에 충원해서 독촉과 연체를 보충하는 수고를 담당케 하려 한다면 또 한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물력의 등급을 논하자면 25가를 통틀어 물력이 많은 한 사람을 선발해서 대보장을 삼고, 1년에 한 차례 교체하며, 250가에서는 물력이 가장 많은 사람을 두 사람을 선발해서 도부보정을 삼고, 2년에 한 번 교체하는 것이 현행 법제입니다. 물력의 경중을 논하자면 보정이 된 사람은 모두 상호이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뒤쫓으며, 보충하는 비용이 실로 가볍습니다. 대보장은 이미 중등 하등의 인호이고 1년 안에 번갈아가며 부세의 독촉을 담당할 사람이 네 명이 되어, 허실을 따져 묻고 연체를 보충하느라 비용을 헤아릴 수 없고, 이 역에 충원된 사람의 집안도 파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도(都) 안의 상호로서 이 해에 우연히 보장에 충원되지 않은 사람은 진실로 모두 팔짱을 끼고 앉은 채로 이 고을의 낭패를 지켜보지만, 이 역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는 교활하고 간교하게 갖가지 사단을 일으키고, 앞뒤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중요한 것은 버리고 가벼운 것만 택하고, 뒤집고 헝클어뜨리며, 신출귀몰하여 거듭 가난한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들이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현에서 그 폐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마침내 은밀히 이 법을 없애서 백성들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혹은 물력이 가장 많고 응당 보정으로 충원되어야 마땅할 인호를 보장의 역을 서는 곳에 통틀어 넣거나, 혹은 현재 차역 중인 열 명의 대보장만을 보내 세를 독촉하지 않고 따로 상등 중등의 인호를 선발해서 재촉하는 관리로 삼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한 때 한 곳의 급한 것을 해결하기에는 족하지만, 완고한 백성들이 현재의 조법을 끌어다가 그것을 붙잡고서 논하고 하소연하니, 감사가 공문을 내려 보내서 현재의 법제를 깨트려 바꾸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대부분 교활한 토호들이 뜻을 얻고, 약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이제 만약 조정에서 적은 비용을 아끼지 않고 기장과 호장의 보수를 없앴던 것을 주현으로 돌려 예전처럼 사람을 고용하신다면, 다시 방비할 조치를 강구할 필요도 없이 이 수 십년 동안 견고하게 고착된 폐단이 하루아침에 얼음이 녹듯 풀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보장으로 물력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서 파견하되, ‘대보장이 호장 겸하기를 원하면’이라는 한 조항을 삭제해 버리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현재 인호들이 세 독촉하는 것을 두려워 회피하는 것은 마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호장 겸하는 것을 원할 리가 있겠습니까? 인호가 이미 겸직을 원하지 않는데, 관사에 세를 독촉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다고 해서 단지 억지로 파견한다면, 비록 2년마다 단죄한다는 법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베풀어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단지 열 명의 대보장에게 해당 보의 인호들의 관물만을 독촉하게 한다면 이 차역에 충원된 사람의 물력은 이미 많은데 독촉하는 관물 또한 적으니, 저절로 갖추기에 쉬울 것입니다. 작은 도는 열 명의 대보장 중에서 물력이 적은 가구가 있을 터이니, 여러 현에 명해서 매년 하세를 재촉하기 한 달 전에 각 도마다 아울러 교대로 물력이 가장 많은 인호 네 명을 호장으로 충원하라고 하십시오. 그 가운데 더욱 많은 사람은 여름에 부과된 것을 재촉하게 하고, 다음으로 많은 사람은 가을에 부과된 것을 재촉하게 하며, 이미 도부보정․대보장에 충원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차역을 마친 지가 오래되었는지 얼마 안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역시 보정과 보장을 그 차역에 배당하지 않는다면, 거의 뭇 폐단이 사라지고 중등 하등의 인호도 조금 편안해 질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조정에서 상세히 참작해서 시행하십시오.
一․上項復雇耆戶長, 最爲良法. 若以吝惜小費, 未能遽行, 而欲少寬(上)中下等戶充大保長催科陪備之苦, 則亦有一說焉. 蓋論物力之等第, 則通選二十五家內物力高者一人爲大保長, 一年一替 : 通選二百五十家內物力最高者二人爲都副保正, 二年一替. 此見行法也. 論力役之輕重, 則爲保正者旣皆上戶, 而承受引判․追呼公事, 陪費實輕. 大保長旣是中下之戶, 而一年之內輪當催稅者四人, 比訊陪備, 其費不貲, 充應之家無不破産. 其都內上戶, 是年之內偶不當充保長者, 固皆拱手端坐, 以視此曹之狼狽, 而當此役者, 其間狡猾姦巧百端, 避先趨後, 舍重取輕, 顚倒錯亂, 神出鬼沒, 所以重爲貧民之害者, 不可勝究. 州縣間有知其弊者, 則遂陰破此法, 以便其民, 或以物力最高․合充保正之戶通入保長役脚, 或不專取見役十大保長輪差催稅, 而別通差上中之戶爲催頭. 此皆足以粗救一時一方之急, 而頑民得以援引條法, 把持論訴, 監司難以移文行下, 衝改成法, 大率歸於豪猾得志, 貧弱受弊而已. 今若朝廷不惜小費, 將罷支耆戶長錢撥還州縣, 依舊雇人, 則更不待措置關防, 而此數十年深錮牢結之弊, 一旦豁然冰鎖凍釋. 如其不然, 則莫若將大保長於物力最高人內通差, 而刪去大保長願兼戶長一條, (今人戶畏避催稅, 如畏陷穽, 豈有願兼戶長之理? 人戶旣不願兼, 而官司又不可無人催稅, 則只是抑勒輒差, 雖有徒二年斷罪之法, 何嘗施用?) 只令十大保長各催本保人戶官物, 則充役者物力旣高, 而所催官物又少, 自然易得足辦. 其狹都十大保長內, 有物力低小之家, 卽令諸縣每年夏稅起催前一月, 逐都一倂輪差物力最高人戶四名充戶長. 內尤高者催夏料, 次高者催秋料, 卽不問已未見充都副保正․太保長及歇役久近, 亦不理爲保正保長役次, 則庶幾諸弊稍息, 而中下之戶得以少安矣. 伏乞朝廷詳酌施行.
1. 삼가 살펴보건대 순희 7년 6월 17일 폐하의 지휘에 대해 신료들이 차자를 올려 “무릇 차역은 도에서 시행하지 향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법제입니다. 어떤 법이든 시행된 지 오래되면 사람들의 거짓이 무성하게 일어나니 이에 도를 옮기는 폐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하나의 향에 세 도가 있는 경우, 제1․제2의 도에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적으면, 파견된 부역은 언제나 부자들이 담당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업을 편히 누리게 됩니다. 만일 제3의 도에 가난한 사람이 많고 부자가 적다면, 부자들은 차역이 자기에게 올까 걱정하면서 교묘하게 계교를 만들어내 미리 인근 도로 (주소를) 옮겨서 회피하려고 도모합니다. 부자들은 아주 많은데 서로 순환하므로 차역에 충원되는 때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도는 매번 차역을 점검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자라 겨우 수천 정도 되는 소출을 가진 사람까지 차역에 충원시킵니다. 차역을 시작하게 된 후에는 힘은 약한데 비용은 무거워서, 생계가 탕진될 뿐만 아니라, 처자식를 내다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라건대 차역의 법을 도에만 한정하지 않고 향 전체에 통틀어 파견하하여, 차역은 언제나 상호에게만 짐을 지울 뿐 빈민에게는 미치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자를) 본 사에 내려 보내 좋은 점을 좇아 서로 헤아려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기에 편리한 내용을 갖추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건대 모든 향에서 차역을 모집한다면 향의 분담이 넓은 곳에서는 사적으로 가정(家丁)을 고용하고, 도와 격리된 채로 차역에 응하는 것 또한 부유한 백성들에게 불편할 것입니다. 이제 중재하려는 내용에 맞추고자 한다면 법을 만들어 여러 물력과 산전이 보정과 보장으로 충원하기에 합당한 인호들은 까닭 없이 도와 보의 경계를 넘어서 이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경계를 넘어 나가려는 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관청을 지나면서 호역을 스스로 진술함과 아울려 애초의 지역에 분배해서 처리한 다음에야 이사하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장 80대에 처하고 강제로 본래의 도로 돌려보내서 살게 하십시오. 만일 차역의 순번이 드문 부유한 향에서 차역의 순서가 촘촘한 작은 향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즉시 허락하시고, 아울러 그의 차역도 옮겨서 이사간 도의 분담으로 넣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소나마 역량과 차역의 균형을 맞추어 간사한 폐단을 조금은 혁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도가 작고 백성들이 가난해서 차역의 순서가 지나치게 자주 오는 바람에 선발해서 충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다시 헤아리는 것을 허락해서 도 전체를 인근의 도에 편입시키던지, 혹은 하나의 도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인근 도에 편입시키십시오. 다섯 명의 대보 정도의 규모에 미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따로 도보정 한 사람을 두고 도 안에서 통틀어 선발 파견한다면, 궁벽한 향의 가난한 백성들이 빈번한 차역 때문에 겪는 고통을 다소나마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조정에서는 자세히 참작해서 시행하십시오.
一. 伏覩渟熈七年六月十七日聖旨指揮, 臣僚箚子奏: “夫差役以都而不以鄕, 此前人成法也. 何法行旣久, 人僞滋起, 於是有徒都之弊? 謂如一鄕有三都, 其第一․第二都富者多而貧者少, 則所差之役常及富者, 而貧者得以安業 : 若第三都貧者多, 富者少, 則富者慮役及己, 巧生計較, 預圖遷徙於鄰都以避, 謂富者頗多, 迭相循環, 而充役之時少也. 是以富少貧多之都, 每遇點差, 殊乏其人, 纔及數千之産, 亦使之充役. 逮夫著役之後, 力薄費重, 非唯生計蕩盡, 至於鬻妻賣子, 殊可憐憫. 乞將差役之法不限以都, 擧一鄕而通差之, 庶幾役常在上戶而不及於貧民.” 箚本司從長相度, 具本處可行利便申. 熹竊詳通鄕差募, 則鄕分闊處私雇家丁, 隔都應役, 亦於富民有所不便. 今欲適中裁處, 莫若立法, 諸物力産錢合充保正保長之戶, 無故不得移居出都保界. 其有須至出界者, 經官自陳戶役並於元處收排, 方聽遷徙. 違者杖八十, 勒還本都居住. 若自富鄕 役次疏處移人狹鄕役次密處者, 卽聽, 幷移戶役入所居都分. 如此則亦足以稍均力役, 少革姦弊. 其或都狹民貧, 役次頻數, 選差不行者, 卽許相度, 或全都附人鄰都, 或將一都分作數分, 附人鄰都. 其及五大保者, 依法別置都保正一人, 通於都內選差, 則窮鄕細民亦可粗免差役頻倂之苦. 伏乞朝廷詳酌施行.
위의 내용을 삼가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직접 특별히 자세히 살펴주시거나, 혹은 기한을 정해서 관리들에게 맡겨 자세히 살피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채택할 만한 것이 있거든 폐하께 아뢰어 각 항목의 조례를 만들고, 반포해서 그것에 따라 시행하게 해주십시오.
右謹具申尙書省, 伏乞鈞慈特賜詳覽, 或與立限, 委官看詳. 如有可釆, 卽乞敷奏, 脩立逐項條貫, 頒降遵守施行.
경계법에 대해 여러 기관에 보고하는 장經界申諸司狀
【해제】이 글은 소희 원년(1190, 경술, 61세) 6월에 올린 장계이다. 주자는 이글에서 제사(諸司)에게 경계법을 시행할 것을 보고하고, 경계법의 이해를 조목별로 갖추어, 경계법의 시행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엎드려 살피건대 상서성의 차자에 의거하여 전운사 관아 및 제형사․제거사의 관아에서 본 주로 보낸 첩지에 준거해 보니, 신료들이 차자로 아뢰기를 “경계를 지우는 정책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다 유리한 것인데, 민․광 지방은 서로 접경해 있는데도, 광 땅에서는 이미 경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 땅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전에 조정이 민로의 조신에게 정주에서 경계법을 시행토록 했는데, 곧이어 소요가 있을까 우려해서 임시로 그만두게 했습니다. 경계법이 비록 갑자기 시행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그 향촌의 풍속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한다면 수고롭거나 소요가 일어날 근심은 없게 될 것입니다. 대개 민로의 군들은 대부분 산전(山田)이어서 평소 농토의 크기를 계산할 방법이 없으며, 향리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대충 종자를 계산해서, 말이나 되로 세고, 한 말의 종자를 대충 산전 10여 문으로 칩니다. 만일 민호 스스로 자신의 산전을 농지에 균등하게 배분토록 한다면, 두 개의 장부를 만들어 하나는 관부에 보내고 하나는 보관용 장부로 만들되, 강․절 지방의 사례처럼 각 단마다 그림을 그리고 그 곁에 농지의 사방 경계를 표기해서, (농지의 크기에 따라) 얼마의 산전을 배당하고, 그 장부의 첫머리에는 본 호의 산전을 모두 계산해서 관부용 장부의 수와 일치시킵니다. (농지를) 숨기고 기록하지 않는 자는 관에 몰수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실을 신고하고 대신 경작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 사이에 한 군의 관례상 원산전 1전이 대충 다른 도의 몇 문에 해당할 경우, 매 1전을 열로 나누는 것을 비율로 삼아 환산하면 산전의 작은 단락도 아울러 균등하게 배분될 것입니다. 시행 한 지 2, 3년이 지나 전무와 산전이 점차 충실해진 후에 보정과 보장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해서 갑, 을, 임, 계 등의 호칭으로 총계를 내면, 민심은 저절로 편안해질 것이며,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담당 관서를 설치하지 않아도 백성 역시 소요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월 19일 세 성은 성지를 함께 받들어 복건로 감사로 하여금 함께 헤아려보고 조목을 갖추어 보고하라고 했으며, 이에 (전운사․제형사․제거사의 아문에서) 첩지로 청하기를, 본 주에서 일찍이 경계법을 시행하지 않았는지, 혹 이미 시행했다면 확실하지도 않은데 먼저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현재 운용하면서 준수하고 있는 것에 미진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경계법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또 마땅히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인지, 장기간 시행하기에 편리한 계획을 조목별로 갖추어 곡진하게 장계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具位: 伏覩本州準轉運衙及凖提刑․提擧衙牒, 備凖省箚, 臣僚箚子奏: 聞經界之政公私俱利, 閩․廣接壤, 廣中已行經界, 而閩中未行. 頃者, 朝廷俾閩路漕臣措置汀州經界, 續恐有擾而權行住罷. 夫經界雖難遽行, 然因其鄕俗而行之以慚, 則無勞擾之患. 蓋閩郡多山田, 素無畝角可計, 鄕例率計種子, 或斗或升, 每一斗種大率繫産錢十餘文. 若使民戶自以本戶産錢均配其田, 自爲二簿, 一輸之官, 一爲戶簿, 如江․浙之例, 每段畫圖而旁寫四至, 配以産錢若干, 其簿之首總計本戶産錢, 以合官簿之數. 其隱瞞不載者, 甘沒于官, 許人告首請佃. 間有郡例元産一錢約抵它都數文者, 使每一錢以十分爲率而折之, 則山田小段並可均配. 行之二三年, 畝産漸實, 然後使保正長自畫圖, 爲甲乙壬癸等字號而總計之, 則民心自安, 不差官吏․不置司局而民亦無擾矣. 二月十九日, 三省同奉聖旨, 令福建路監司相度, 條具聞奏, 牒請契勘本州曾未擧行經界, 如或已行, 卽未委先來係作如何施行, 目今見行遵守, 有無所行未盡. 若末行經界, 亦合作何措置, 逐一條具經久利便因依狀申者.
본 주에서는 이미 한쪽으로 용계지현 승의랑 옹덕광(翁德廣)을 찾아 물어서 일의 조목을 갖춘 장계를 만들고 내용을 기록해 보고했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스스로 생각건대, 오래도록 전야에 있었고, 예전에 현의 서리를 거친 적이 있어서, 이 일에 대해서는 더욱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 주는 과거에 경계법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세가 불균등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을 기다렸다가 다섯 가지 일을 조목별로 아뢰어 무엇보다 먼저 청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위 항의 지휘를 보니 마침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과 저절로 들어맞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찾고 물어서 경계법을 시행하는 것과 시행하지 않는 것의 이해 한 가지와 경계법이 상세한 것과 소략한 것의 이해 한 가지를 알게 되었으며, 또한 경계법을 반드시 시행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얻었고, 경계법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려되는 것도 한 가지 얻게 되었습니다. 감히 말없이 있을 수 없어서 삼가 아래의 내용을 갖추었습니다.
本州除已一面詢訪到龍谿知縣翁承議條具事狀, 備錄供申外, 熹竊自念久處田間, 嘗試縣吏, 其於此事, 尤所習知. 正以本州向來不曾推行經界, 田稅不均, 貧弱受弊, 方欲少俟數月之間, 條上五事, 首以爲請. 今覩上項指揮, 適與鄙意所欲言者不約而合, 以此更加詢訪, 見得經界行否之利害一, 經界詳略之利害一, 又得其所必可行之術三, 又得其將不得行之慮一, 不敢隱黙, 謹具如後:
1. 호구 장부가 바르지 않고, 농토에 대한 세금이 고르지 않은 것은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사 양면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대개 가난한 사람이 생업이 없는데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개인 가정에는 세금의 납부와 연체, 독촉과 옥살이를 하는 고충이 있게 되고, 부자가 생업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국가로서는 은닉되고 누락되며, 한 해의 재정이 부족해지는 우환이 있게 됩니다. 오래되면 하소연하는 송사가 난무하고 체포, 심문, 구금하게 되어, 관리들은 조사하고 따지느라 피곤해지고, 인호들은 응대하느라 피로해지지만, 간교한 사기가 갖가지로 일어나 대체로 균등하지 않게 되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거나 부자 모두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세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다달이 커져서 증액은 있지만 감액은 없습니다. 또 제가 직접 겪은 것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소흥 23, 24년 사이에 천주 동안현의 주부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본 주에서 경계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현과 도에서 재촉하는 세금 물자가 부족하게 되면, 고을의 관리들은 관례처럼 도망․행방불명으로 말을 만들어내고, 관사도 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천천히 그 실상을 조사해 보았더니 인호들이 비록 이미 도망갔더라도, 그들의 농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다만 부자․권세가들이 먼저 이미 병탄하기도 하고, 혹은 인근의 친척들이 나중에 와서 점거하고서, 몰래 동리의 관리들과 결탁하여 숨기고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진실로 일찍이 계획을 세워 현에 청하면 한때 세금을 균등 분배하여, 비록 아주 많아지기도 하지만, 본원이 바르지 않아 폐단이 날마다 생겨나니 결국 장기적으로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 때부터 지금까지는 이미 3~4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남쪽으로 와서 현과 도의 관원으로 민사에 정통한 자들이 이것을 병폐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없음을 매번 알 게 되었습니다. 전리의 백성들에게 이르게 되면 이것을 괴롭게 여기고 경계법의 시행을 원한다는 것은 다른 말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법을 시행하는 것과 시행하지 않는 것의 이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날 의신들이 청한 것은 당대의 시급한 폐단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말한 민․광 지방의 일은 혹 몸소 본 것이 아니므로 사실이 아닌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흥 년간에 복건로에서는 실제로 천주․장주․정주에서 경계법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전혀 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농지를 헤아려 장부를 만드는 것은 이미 열에 아홉 정도는 완성되었는데, 제형사 손여익(孫汝翼)이 산적들이 다 토벌되지 않아 백성들이 흩어지고 전야가 황폐해지면 부실함이 있을까 우려되어 빨리 주장을 올려 파하도록 했던 것이지, 원래부터 이 세 주만이 유독이 경계법을 시행할 수 없는 형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세월이 이미 더욱 오래되었고, 도망쳐 떠돌던 사람들도 생업에 복귀했으며, 농토도 개간되고 있는데, 또한 이미 과거의 상태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과거에 정말로 시행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어찌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끝내 시행하지 못하고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삼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一․版籍不正, 田稅不均, 雖若小事, 然其實最爲公私莫大之害. 蓋貧者無業而有稅, 則私家有輸納欠負․追呼監繫之苦 : 富者有業而無稅, 則公家有隱瞞失陷․歲計不足之患. 及其久也, 訴理紛紜, 追對留滯, 官吏困於稽考, 人戶疲於應對, 而姦欺百出, 率不可均, 則公私貧富俱受其弊. 歲引月長, 有增無滅. 且以熹身之所歷者言之. 熹紹興二十三四年間, 備員泉州同安主簿, 是時已見本州不曾經界, 縣道催理稅物不登, 鄕司例以逃絶爲詞, 官司便謂不可推究. 徐考其實, 則人戶雖已逃亡, 而其田土只在本處, 但或爲富家巨室先已幷呑, 或爲鄰至宗親後來占據, 陰結鄕吏, 隱而不言耳. 固嘗畫策以請於縣, 一時均割, 雖亦頗多, 然本原未正, 弊隨日生, 終不能有以爲久遠之利. 况自彼時至今, 又已三四十年. 玆者南來, 每見縣道官員諳曉民事者, 無不以此爲病. 至於田里之民, 則其苦此而欲得經界, 又不待言而可見. 此經界行否之利害然也. 然則今日議臣之請, 亦可謂深知所以救時弊之急矣. 但其所言閩․廣之事, 或非親見, 容有未實. 蓋紹興年中, 福建一路實但泉․漳․汀州不曾經界, 然亦非全然不行也. 是其打量攢造, 蓋已什八九成, 而提刑孫汝翼以爲山賊未平, 民散田荒, 慮有不實, 亟奏罷之, 本非此三州者偏有不可經界之勢也. 且其至今, 歲月益久, 流亡復業, 田土開墾, 又已非復昔時矣. 使昔時眞不可行, 豈至今日終不可行而遂已乎? 伏乞台察.
1. 경계법의 이해가 앞에서 진술한 것과 같다면 자세히 살펴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이 상세한 것과 소략한 것 또한 이해가 있습니다. 대개 호구 장부가 바르지 않고, 농토에 대한 세금이 균등하지 않은 것은 바로 교화가 밝지 않고, 풍속이 천박하고 나빠져서, 사람들이 사사로운 뜻을 품고서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옛 것을 답습하면서 폐단이 누적되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의) 교화가 있다 할지라도 졸지에 변화시킬 수는 없는데, 하물며 오늘날 관리들의 다스림이 어느 겨를에나 여기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호구별 농지 지적도를 바로잡고 농토의 세금을 균등하게 하려고 하면서, 어찌 관리도 파견하지 않고, 담당 부서도 설치하지 않으며, 농토를 측량하지도 않고, 농지 지적도를 만들지도 않으며 할 수 있겠습니까? 소흥 년간에 비록 태사 진회(秦檜)의 권력과 시랑 이춘년(李椿年)의 심계로도 오히려 힘든 수고와 큰 비용을 꺼리지 않고서 오랜 기간 동안 지나온 다음에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의론하는 자들의 말은 즉 희령 년간의 수실법(手實法)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록 쉽고 단순한 것 같지만 끝내 반드시 고발과 비방이 난무하는 풍조를 일으켜서 순후한 풍속을 해칠 뿐이고, 마침내 인호들의 농지 생산이 있는지 없는지, 많은지 적은지 하는 실상을 충분히 얻지 못할 것이며, 또 도리어 편안하게 날만 보내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소흥 년간의 경계법의 법제가 아주 엄격해서 처음 본 사람들은 놀라고 겁내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도, 간사 교활한 백성들은 오히려 일부러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이처럼 엉성한 법으로 완고한 습속에 물든 백성들에게 시행하려 하면서, 장부가 바르게 되고 세금이 공평해지기를 망령되이 의도한다면, 어찌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경계법이 상세한 것과 소략한 것의 이해가 그런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공께서는 살펴주십시오.
一․經界利害如前所陳, 則其不可不行審矣. 然行之詳略, 又有利害者. 蓋版籍之所以不正, 田稅之所以不均, 政綠敎化未明, 風俗薄惡, 人懷私意, 不能自克, 是以因循積弊, 以至於此. 雖有敎化, 亦未可以卒然變也, 况今吏治, 何暇及此? 而遽欲版圖之正․田稅之均, 是豈不差官․不置局․不打量步畝․不攢造圖帳之所能辨乎? 所以紹興年中雖以秦太師之權力, 李侍郞之心計, 然猶不憚甚勞大費, 以至淹歷歲時之久, 而後能有成也. 若如議者之言, 卽是熙寧手實之法, 其初雖若簡易, 其終必將大起告訐之風, 徒傷淳厚之俗, 而卒不足以得人戶田産有無多寡之實, 又反不如愉安度日, 都不作爲之爲愈也. 抑紹興經界立法甚嚴, 人所創見, 莫不震悚, 然而姦猾之民猶有故犯之者. 况於今日, 以此苟簡之法施之玩習之民, 而欲妄意簿正而稅平, 豈可得哉? 此經界詳略之利害者然也. 伏乞台察.
1. 경계법을 시행하는 것과 시행하지 않는 것, 상세한 것과 소략한 것의 이해는 이미 앞에서 다 말했습니다. 지금 시행하려고 한다면 소흥 년간에 이미 시행했던 법은 진실로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당시에 시행한 것에도 한두 가지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뭇 도의 감사를 제대로 선발해서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령을 파견하거나, 주와 현의 관리를 제대로 선발하지 않고 대부분을 영좌에게만 맡기거나, 시행하는 도중에 또 관원을 파견해서 조사하게 함으로써 번잡하게 다시 바꾼 것은 오늘날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진회가 권력을 장악하던 때로 뭇 로의 감사들이 모두 그와 친한 당류여서 본래부터 일찍이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와 현의 관리들에 이르러서도 각 주와 각 현이 받들어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대부분 택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형세상 부득이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다행히 조정이 맑고 깨끗하며, 본 로의 여러 관사 모두가 일시에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계법을 실시하려는 지역 또한 3주 17현에 불과하니, 거기에 쓰일 관리가 한 현에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 3~40여 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약 조정이 먼저 감사 한 명에게 명을 내려 경계법의 일을 전담케 하시고, 그 사람이 세 명의 군수를 선발하하게 하며, 어리석고 병들고 나약하여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저와 같은 사람을 도태시킨다면, 한 로에서 이런 3~40여 사람을 구하는 것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령이 유능하지 못하면 그 보좌에서 선발하고, 보좌가 유능하지 못하면 다른 관직에서 선발하며, 한 주에서 부족하면 한 로에서 취하고, 현직이 부족하면 교체되어 새로운 발령을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서 취하며, 모두 수신에게 위임해 하나하나 답사해서 임시로 현령의 일을 관장토록 파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얻고 난 뒤에 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을 얻으면 경계법을 시행하는 초기에 심사숙고하도록 하고, 임무를 맡겨 그 일의 끝맺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며, 일이 다 끝난 후에 공적을 헤아려 상을 주어 그의 노력에 보답토록 하십시오. 임시로 현을 맡은 사람은 또 그 상을 조금 넉넉하게 해서 옛 관직으로 복귀시키면 큰 일은 구제될 수 있을 것이며, 유능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큰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관원의 파견, 담당 부서의 설치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토지의 측량이란 한 가지 일은 형세상 백성들을 조금 수고스럽게 할 것입니다. 다만 한 현의 땅을 큰 것은 천여 보 정도로 나누고 작은 곳은 백여 보 정도로 나누어, 나눈 지역에 사람들을 흩어 내보내서 각자가 측량토록 한다면 또한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소흥 년간부터 내려온 법제도 반드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이것이 농토의 측량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도장(圖帳)의 법은 하나의 보에서 시작하는데, 크게는 산천도로와 작게는 인호의 농경지와 주거지가 반드시 동서로 서로 이어지고 남북으로 서로 비추어서 농경지의 크기와 지세의 고저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이 검토하여 그 실상을 얻은 것입니다. 보가 열 개 모여 하나의 도가 되니 그 도장에는 다만 산수의 경계와 각 보의 큰 경계 총수가 있을 뿐이며, 반드시 인호와 농경지의 대소 고하를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군이 합하여 하나의 현이 되는데 그 도장 역시 도의 도장에서 보에 대한 자세한 내력을 기록하지 않은 것과 같을 뿐이며, 반드시 다시 여러 보의 구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도장을 작성하는 비용이 약간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삼가 생각건대 오늘날 백성의 살림살이가 곤궁하고 피폐한 것은 또한 소흥 년중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용이 비록 적기는 하지만 대신해서 채워 넣기는 힘들 것입니다. 만약 조정에서 삼군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차마 번잡한 비용이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역호에게 명하여 초도(草圖)와 초장(草帳)을 만들게 하고, 관에서는 종이를 사고 인부를 고용하여 정도(正圖)와 정장(正帳)을 작성토록 하십시오. 모든 것을 수쉬에게 위임하시고 또 파견된 관리에게 종이를 사고 인부를 고용하는 비용을 계산하게 하여 실제로 들어간 약간의 비용을 조사(漕司)와 헌사(憲司)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주에서 관장하는 상공전(上供錢)의 비용 안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충당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큰 이익을 이루실 것이며 백성들 또한 깊은 병통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도장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법일 뿐입니다. 법 외의 뜻은 또 관리들이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옛날 동안에 있을 때 혜안현의 승(丞)이었던 정소숙(鄭昭叔)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지선유현으로 있었을 때, 마침 조정에서 경계법을 미루어 시행하라는 조치를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 호부에서 내려 보낸 사목을 얻어 읽고서 멍하니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었다. 요좌(寮佐)와 이사(吏史)들은 시행할 것을 극력 청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아직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부리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일을 물리치고서 열흘 정도를 깊이 생각해보고서야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마음과 입으로 반복해보고 다시 따져 물어보고서 가슴 속이 시원하게 되면서 다시 미심쩍은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동렬의 여러 관리들을 모아놓고 일러 주었고, 그들에게 의심쩍은 것이 있으면 즉시 서로 물어보게 하였다. 이렇게 며칠을 계속하자 동렬의 관리들이 모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들이 깨닫게 된 다음에 보정과 보장을 결정해서 파견할 수 있었고, 모든 현에 두루 파견해서 가가호호의 원근에 구애받지 말도록 했으며, 역을 마친 기간의 길고 짧음에 제한되지 말도록 했다. 다만 상호 가운데 물력이 많은 사람을 택해서, 두 등급으로 나누어, 큰 사람은 도부보장에 임명하고, 작은 사람은 대보장에 임명해서, 각각 종이에 그들의 성명을 써서 양첩에 나누어 배치했다. 또 양첩을 각각 네 가지로 분류해서, 물력이 많거나, 인정이 많거나, 재지가 운영을 감당할 만하거나, 근력이 노동하기에 알맞거나, 각각 그 분류에 따라 하나의 첩에 배치했다. 한 명의 도부보정과 한 명의 보장을 선발하면 반드시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을 겸해 선발해서, 그들과 함께 일을 처리하도록 했고, 그들이 각각 잘할 수 있는 것을 내놓아서 서로 도와 구제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자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며 따랐고, 서로를 거느리고 일에 나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차역이 이미 결정된 다음에 호부에서 내려온 사목을 찍어서 공급했고, 또 그 큰 뜻을 설명해 주고서 물러나 강구하도록 하되 하루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 다음날) 모두를 현의 마당에 모아놓고 의심쩍은 것이 있으면 그들의 질문에 답해주면서, 내 뜻으로 자세하게 풀이해 주었다. 내 기력이 딸리면 동렬의 관리에게 부탁해서 다시 자세하게 응대하도록 했다. 이렇게 5, 6일을 하자 보정, 보장이 된 사람들 역시 그 법을 다 깨닫지 못한 이가 없었으며, 그런 다음 그들을 지역별로 나누어 파견하여 농지를 측량하게 하자, 두 달이 되지 않아서 다른 읍은 차역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선유현은 농지 측량이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기억해 두고서 만일 파견된 관리들 모두가 정군처럼 마음을 쓴다면 비록 해마다 토지측량[方田]을 하고 해마다 경계법을 시행하더라도 백성들에게 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조정이 다시 이 법을 미루어 시행한다고 하니 감히 그 설을 기록해서 함께 올립니다. 만약 채택이 된다면 위로는 조성(朝省)과 아래로는 속하의 부까지 파견된 관리에게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정군의 마음이 이로 인하여 후세에 길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소숙은 복주 영덕 출신입니다. 그 후에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면서 장수하면서 강령을 누리다가 96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이 역시 그의 정성스런 마음과 백성을 사랑한 공로의 보답일 것입니다. 아울러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一․經界之行否詳略, 其利害已悉具於前矣. 今欲行之, 則紹興已行之法誠不可易, 但當時所行亦有一二未盡善者. 如不擇諸道監司以委之, 而至於專遣使命 : 不擇州縣官吏, 而泛委令佐 : 至其中半, 又差官覆實以紛更之, 此則今日之所不可不革者也. 蓋當是時, 秦氏用事, 諸路監司皆其親黨, 固未嘗擇. 至於州縣官吏, 又以逐州遂縣無不奉行, 用人至多而不暇擇, 所以其勢不得不至於此. 今幸朝廷淸明, 而本路諸司皆一時之選, 欲行經界之地, 又不過三州十有七縣, 其用官吏, 一縣兩人, 則亦不過三十四人而已. 若蒙朝廷先令監司一員專主其事, 使之擇三郡守, 汰其昏謬疲軟․力不任事如熹等者, 而於一路之中求此三四十人, 應亦不至絶不可得. 蓋縣令不能則擇於其佐, 佐又不能則擇於它官, 一州不足則取於一路, 見任不足則取於得替待闕之中, 皆委守臣踏逐, 申羞權領縣事, 要以得其人而後已. 旣得其人, 則使之審思熟慮於其始, 而委任責成於其終, 事畢之後, 量加旌賞, 以報其動. 其權領者, 則又稍優其賞而歸之故官, 則大事克濟, 而於其不能者亦無大害. 此則差官置局必可行之說也. 至於打量一事, 則其勢不得不少勞民力. 但一縣之地, 大者分爲數百千保, 小者分爲數十百保, 使之分頭散出, 各自打量, 則亦不至多費時月. 而紹興遺法, 亦必有能識之者, 此打量步畝必可行之說也.
至於圖帳之法, 始於一保, 大則山川道路, 小則人戶田宅, 必要東西相連, 南北相照, 以至頃畝之闊狹, 水土之高低, 亦須當衆共定, 各得其實. 其十保合爲一都, 則其圖帳但取山水之連接與逐保之大界總數而已, 不必更開人戶田宅之闊狹高下也. 其諸都合爲一縣, 則其圖帳亦如保之於都而已, 不必更爲諸保之別也. 如此則其圖帳之費亦當少減. 然猶竊慮今日民力困弊, 又非紹興年中之比, 此費雖微, 亦恐難以陪備. 若蒙朝廷矜憐三郡之民, 不忍使之更有煩費, 則莫若令役戶只作草圖草帳, 而官爲買紙雇工, 以造正圖正帳, 專委守倅及所差官會計買紙雇工之費, 實用若干錢物, 具申漕憲兩司, 許就本州所管兩司上供錢內截潑應副, 如此則大利可成而民亦不至於甚病. 此則攢造圖帳必可行之說也.
抑此皆其法也, 若夫法外之意, 又在官吏用心如何. 熹頃在同安, 嘗見惠安縣丞鄭昭叔自言知仙遊縣日, 適値朝廷推行經界, 初得戶部行下事目, 讀之茫然不曉所謂. 而寮佐吏史亟請施行, 因竊自念己猶未曉, 何以使人? 乃閉閤謝事, 覃思旬日, 然後通曉, 心口反復, 更相詰難, 胸中洞然, 無復疑滯, 然後集諸同官而告語之, 使其有疑卽以相問, 如是數日, 而同官亦無不曉者. 同官旣曉, 然後定差保正保長, 闔縣通羞, 不以煙爨遠近爲拘, 不以歇役新奮爲限, 但取從上丁産高人, 分爲二等, 大者以備都副保正, 小者以備大保長, 各以紙籤書其姓名, 分置兩貼. 又於二貼各分四類, 或物力高彊, 或人丁衆盛, 或才智足任謀畫, 或筋力可備奔走, 各以其類, 置於一貼. 凡選一都一保, 則必兼取此四色人, 使之同事, 令其各出所長, 以相協濟, 於是人皆悅從, 相率就事. 羞役旣定, 然後以戶部事目印本給之, 又爲說其大意, 使之退而講究, 期以一日, 悉集縣廷, 凡有所疑, 怒其請問, 悉以己意詳爲解說, 力疲氣乏, 則請同官更番應之. 如是五六日, 凡爲保正長者, 亦無不悉曉其法, 然後散遣打量, 不過兩月, 它邑羞役未定, 而仙遊打量見次第矣. 熹嘗竊記其言, 以爲若使被差之官人人如鄭君之用心, 則雖歲歲方田, 年年經界, 亦無害於民者. 今者幸遇朝廷復有推行此法之意, 敢錄其銳, 幷以陳獻. 如蒙釆擇, 上之朝省, 下之屬部, 不獨使被差官吏有所取法, 亦庶幾鄭君之心因以暴白於後世. 鄭福州寧德人, 其後致仕家居, 老壽康寧, 九十六歲而終, 亦其誠心愛民之報也. 幷乞台察.
1. 경계법을 시행하는 것과 시행하지 않는 것, 상세한 것과 소략한 것의 이해 및 반드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행하지 못할 것 같은 근심이 드니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대개 이 법의 시행을 빈민과 하호들은 깊이 기뻐하지만, 부자와 교활한 서리들은 모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힘없고 괴로우며 능력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말로 표현해서 자신들의 뜻을 알리지 못합니다. 즐겨하지 않는 자들은 재력과 지식이 여유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 실제로 사의가 끼어 있더라도 말을 잘 만들어서 뭇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심지어는 도적을 구실로 삼아 위 아래를 겁주고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사사로운 뜻을 관철시키려 애씁니다. 현명한 선비나 대부들 가운데서 조용하고 편안함을 좋아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간혹 그 실정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여 멀리서 바라보고 겁을 내면서, 대개 경계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만들어 그들의 기세를 돕기까지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천주와 장주의 주민들은 본래 선량한 사람들인지라 도적이 될 수는 없고, 오직 정주 및 장주의 용암현만은 평소부터 도적이 많다고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후로 여러 차례 일어난 심사․강대노관․황삼 등의 무리들은 모두 경계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계법을 시행하지 않았어도 부세는 있는데 생업이 없는 백성들 가운데 낭패를 당하고 일을 그르친 자들이 많아져 난리에 쉽게 휩쓸렸을 뿐입니다. 만일 부자와 권세가, 생업은 많은데 부세는 적은 사람들이라면 비록 (명의가 이전된 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이야 있겠지만, 어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생업을 버리고, 친족을 멸절시키고 후손을 없애는 계책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주장들이) 걱정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런 일의 실정과 미세한 내용들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목격해야만 반드시 그렇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조정의 존귀함과 대부의 중망은 부세는 있고 생업은 없는 시골의 백성과 거리가 이미 멉니다. 또 이런 헛되고 거짓된 간사한 주장이 그 사이에서 들끓게 되면 어떻게 이 이해 관계의 실상을 믿고서 반드시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혼자 알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혹 시행하지 못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살펴 주십시오.
一․經界行否詳略之利害與其必可行之術, 熹之言亦詳矣. 而復有所謂不得行之慮者, 何也? 蓋此法之行, 貧民下戶雖所深喜, 而豪民猾吏皆所不樂. 喜之者多單弱困苦無能之人, 故雖有誠懇而不能以言自達 : 不樂者皆財力辨智有餘之人, 故其所懷雖實私意, 而善爲說詞以惑群聽. 甚者至以盜賊爲詞, 恐脅上下, 務以必濟其私. 而賢士大夫之喜安靜․厭紛擾者, 又或不能深察其情而望風沮怯, 例爲不可行之說以助其勢. 殊不知泉漳之民本自良善, 不能爲寇, 唯汀州及漳之龍巖素號多盜. 然前後數起, 如沈師․姜大老官․黃三之徒, 皆非爲經界而起也. 乃以不曾經界, 有稅無業之民狼狽失所者衆而輕於從亂耳. 若其富家巨室, 業多稅少之人, 則雖有不樂受産之心, 而豈肯以此之故, 棄其子孫久遠之業, 以爲族滅無餘之計也哉? 其不足慮亦明矣. 但此等事情曲折微細, 亦須身履目見, 乃有以信其必然. 今覩廷之尊․臺府之重, 其去田里有稅無業之民, 蓋已遠矣. 而又有此浮僞姦險之說以蕩搖乎其間, 則亦何由信此利害之實而必行之哉? 此熹所以雖獨知之, 而不能不以或不得行爲慮也. 伏乞合察.
위의 내용은 삼가 앞에서 말한 대로입니다. 제 어리석은 생각에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일은 현재 여러 기관에서 자세하게 개진하고 있고, 조정에서도 힘써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계획의 결정을 우선하시고, 그 다음에 인재의 선발을 급선무로 삼으시며, 그런 다음에는 널리 뭇 사람들의 의견을 채택해서 그 중에 좋은 것만 선택하신다면, 비록 일이 지극히 힘들다고는 하지만 구제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간사한 협잡과 과거를 답습하는 엄벙덤벙한 이론이 날뛰게 된다면 이것은 세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곤궁함 속으로 내몰면서 영원히 소생할 희망을 없애버리는 것이니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노쇠한 나이에 외람되게도 군에 파견되어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삼가 장을 갖추어 안무사․전운사․제형사․제거상평사의 관아에 보고하고 엎드려 지휘를 기다립니다.
右謹件如前. 熹之愚意又竊以謂此事今在諸司詳爲開陳, 朝廷力賜主張, 首以定計爲先, 次以擇人爲急, 然後博釆衆論, 取其所長, 則雖事之至難者, 亦將無所不濟. 如其不然, 而使復爲懷姦挾詐․因循苟簡之論所勝, 則是使三州之民日就窮困, 永無蘇息之望矣, 可不痛哉!熹衰朽之餘, 誤叨郡寄, 不勝喜懼交戰之極. 謹具狀申安撫․轉連․提刑․提擧常平使司, 伏候台旨.
(소첩자) 이 장에서 진술한 내용은 제가 평소에 들은 경계법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일반적인 걱정거리입니다. 지금 임지에 도착해서 조금 지났는데, 계속해서 직접 방문해 보니, 또한 본 주의 조세 장부가 바르지 않고, 농지가 황량하며, 관사들이 놓치고 빠뜨린 정세의 수목이 매우 많고, 재정을 상공할 방도가 없어져, 결국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 조세를 부과하고 벌금을 지움으로써 목전의 일을 구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에서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서리들이 또 간사한 짓을 하니 이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이 받는 피해가 더욱 큽니다. 주와 군이 그 폐단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세에 내몰려 그만 둘 수가 없습니다. 비록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수치심을 감싸 안고 억누르며 팔짱을 끼고 속으로 탄식할 뿐입니다. 만약 경계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이러한 병폐의 근원을 혁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이해 중에서도 또한 한 군에 중요하고 절실한 이해이니, 아울러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小貼子)此狀所陳, 乃熹平日所聞不經界之通患. 今到任稍久, 續行體訪, 又見本州稅籍不正, 田畝荒蕪, 官司失陷正稅數目浩瀚, 無以供解歲計, 遂至巧作名色, 科敷責罰, 以救目前. 官旣不法, 吏又爲姦, 是以貧弱之民受害愈甚. 州郡非不深知其弊, 然勢之所驅, 有不容已, 雖有賢者, 不過包羞忍恥, 拱手竊歎而已. 若不推行經界, 決是無由革去此病之根. 此於通行利害之中, 又是 一郡要切利害, 幷乞台照.
다시 여러 기관에 보고하는 장계 再申諸司狀
【해제】이 글은 소희 원년(1190, 경술, 61세) 7월에 올린 장계로서, 주자는 여기서 경계법의 시행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모관 모위는 아룁니다. 삼가 보건대, 본 주에서는 날마다 사첩을 받들어 준거하고 있는데, 상서성 차자 안의 폐하의 지휘를 갖추고 있어서, 경계법의 이해를 물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저는 관직에 부임한 초기에 위 항의 지휘를 받고서 이미 제 생각을 조목별로 갖추어 보고를 올렸으며, 본 주에서도 이미 지용계 옹(翁) 조봉랑(朝奉郎) 등의 관리들이 의론한 장계를 가져다 갖추어 보고를 올렸습니다. 최근 천주(泉州)의 관보를 준거해 보니 역시 이미 조목을 갖추어 보고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일의 이로움과 병통은 비록 쉽게 한마디 말로 다할 수는 없지만, 가부의 결정은 마땅히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결정된 논의가 없습니다. 사사(使司)는 날마다 공문을 보내서 오히려 묻고 탐구하라고 다시 명하는데, 이것은 비록 공께서 겸손하시고 널리 아래의 실정을 다 들으려 하시는 것으로, 삼가고 신중히 해서 경거망동하지 않으려는 것이겠지만, 이 한 가지 일은 처음 지휘가 내려올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반년이나 되었습니다. 만일 생각을 결정해서 시행하려 하신다면, 반드시 이 7~8월 사이에 구체적인 조목별로 지휘를 내려서, 소흥 년간에 호부에서 시행한 일의 절목을 점검하고, 간인해서 아래로 내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주현들이 기한 이전에 강구해서, 형편에 따라 가감하고, 관리를 천거 등용하며, 전물을 조달하고, 보정과 부장을 파견하며, 가을걷이가 끝난 후에 즉시 농지 측량을 시작케 하고, 봄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순서대로 끝낸다면, 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일을 거의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여름이 다가고 가을의 초입입니다. 도무지 이런 소식이 없이 평범한 문서들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설사 다행히 그만두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내년 가을 겨울 사이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 주의 초췌하고 병약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일 년의 고통을 더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아래의 관리들이 반드시 뭇 기관에서 주장하려는 생각이 없다고 멋대로 의심하고서 힘을 기울여 묻고 탐구하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일이 시행되지 않으면 이해와 곡절 또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미리 짐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묻고 탐구하려 하여도 그 방도가 연유할 곳이 없고 어지럽기만 해서, 보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밀 사항을 누설시켜 민심을 동요시키고, 사리를 도모하며 힘든 일을 회피하려는 자들이 속으로 웃으며 그 뒤에서 은밀히 의론하게 만들 것이니, 제대로 된 계책을 얻었다 할 수 없습니다. 또 소흥 년간의 부역으로 보면 당시에 동남 지역 수백이나 되는 주의 토지를 같은 날 시행했는데, 단지 이시랑 한 사람이 아래에서 건의하고, 진태사 한 사람이 위에서 주장해서, 단호하게 시행했지만, 일찍이 이처럼 의심하여 망설이면서 염려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호응해서, 자기를 학대한다고 여겨 감히 반란의 뜻을 싹틔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일이 끝났을 때에는 농지 지적도가 차츰 바르게 되었고, 세역도 차츰 고르게 되었으며, 백성들이 지금까지 거기에 힘입고 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만히 생각건대 이 일이 비록 사람을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동요시키는 것을 면할 수는 없지만, 그 형세상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치상으로도 역시 결단코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이해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결단과 시행의 여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만일 여러 기관에서 힘써 보고를 올려주시고, 조정에서 속히 명을 내려, 관리들로 하여금 단연코 반드시 시행할 명령이므로 자기 자신이 끝내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환히 알게 한다면, 그 이로움과 병통의 곡절은 자연히 순서대로 유추해서 계속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미리 걱정하여, 계획만 헛되이 남발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 주의 궁핍한 백성들의 희망을 잃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물며 본 주는 금년에 조생종 벼가 조금 여물고 백성의 역량이 조금 넉넉해져서 일을 할 만한 때이니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룁니다.
위의 내용을 삼가 갖추어 안무사․전운사․제형사․제거상평사의 관아에 보고하니, 삼가 바라옵건대 공께서는 시행해 주십시오.
具位: 伏見本州逐日承準使牒, 備坐省箚内聖旨指揮, 詢究経界利害. 契勘熹到官之初, 即被上件指揮, 已具己見畫一供申. 本州又已取到知竜谿翁朝奉等官議状, 備申去訖. 近準泉州関報, 亦已条具申聞. 窃意事之利病雖未易以一言尽, 然其可否之決, 当亦可見於此矣. 而至今累月, 未有定論. 使司排日移文, 尚且更令詢究, 此雖高明謙遜, 博尽下情, 謹之重之, 不為軽挙, 然此一事自初降旨, 今幾半歳, 若欲決意挙行, 則須及此七八月間畫降指揮, 検照紹興年間戸部所行事目, 雕印行下, 令逐州県前期講究, 随宜損益, 挙辟官吏, 取発銭物, 羞下保正副長, 要使秋成之後即便打量, 東作之前次第了畢, 庶幾乗此農隙, 可以集事. 今来已是夏末秋初, 而都未見有此消息, 文字往夾, 泛然而已. 正使幸而不至寝罷, 亦須明年秋冬方得下手. 是則不惟虚費時月, 使三州疲悴之民更受一年之苦, 而上下官吏必将妄疑諸司無意主張, 不肯著力詢究. 兼是事未施行, 利害曲折亦非常情所能預料, 雖欲詢究, 其道無由, 徒爾紛紜, 不惟無益, 而適所以漏洩幾事, 動揺衆心, 使営私避事之人得以陰笑窃議於其後, 非計之得也. 且以紹興之役観之, 当時挙東南数百州之地, 同日施行, 只是李侍郎一人建白於下, 秦太師一人主張於上, 断然行之, 未嘗如此遅疑顧慮. 而中外響応, 無有一夫以為厲己而敢萌叛乱之意. 及其訖事, 則版図稍正, 税役稍均, 民到于今頼之, 不可誣也. 故熹窃謂此事雖或不免労人動衆, 然其勢不得不行, 而其理亦決然可行. 其為利害, 不在乎它, 但在断与不断․行与不行之間爾. 若蒙諸司力為申明, 朝廷早賜行下, 使官吏暁然知是断然必行之令, 己終不得不任其責, 則其利病之曲折, 自当有能次第推尋, 接続申請者. 今皆不必預以為憂, 使謀空多而事不集, 以失三州窮民之望也. 又况本州今年早稲稍熟, 民力稍寛, 可為之時, 似不可失. 須至申聞者.
右謹具再申安撫․転連․提刑․提挙常平使衙, 伏乞台旨施行.
전운사에게 겨울을 기다렸다가 농지 측량을 해달라고 회신하는 장계 回申轉運司乞候冬季打量狀
【해제】이 글은 소희 2년(1191, 신해, 62세) 정월에 올린 장계이다. 장주 지사로 있던 주자는 이 글에서 경계법을 시행하라는 전운사의 첩지를 받고, 토지 측량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으므로, 봄을 지나 농사일에 여유가 있을 때 시행하겠다고 회신하고 있다.
모관 모위는 아룁니다. 본 주에서 이번 달 9일에 전운사 관아의 첩지에 준거했더니, 상서성의 12월 2일 차자를 기재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복건의 전운사․제형사․제거사가 주달하여 장주․천주․정주의 경계법을 헤아려 달라고 했으며, 11월 26일에 지휘를 내려, 복건의 전운사는 사리에 비추어 헤아려서 먼저 장주에서 경계법을 조치 시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어서 현마다 각각 관할 내에 재력이 있고 일을 주관할 만한 관리 1명을 선발해서, 지현과 함께 조치하되, 그 실상을 모두 얻기 위해 힘써서 송사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또 진모에게 일의 진행을 모두 위임해서 농지의 측량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미 시행한 일의 내용과 농지를 측량한 도본을 상서성으로 보고하되, 지사의 보고를 먼저 갖추어 장계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룁니다.
具位: 本州今月初九日準転運衙牒, 錄白到尚書省十二月二日箚子, 福建転運․提刑․提挙司奏, 相度到漳․泉․汀州経界, 十一月二十六日降指揮, 令福建転運司照相度到事理, 先将漳州措置施行. 仍毎県各於所部内選差有材力․能幹官一員, 同知県公共措置, 務要尽得其実, 毋致引惹詞訴. 及委陳某専一提督, 候打量開具已行事件及打量図本申尚書省, 先具知禀状申. 須至申聞者.
위에서 지휘에 준거해 제가 살펴보니 본 주는 작년 2월부터 사사의 첩지에 준거해서 경계법의 편리함에 관해 조목별로 내용을 갖추었습니다. 6월에 성지를 삼가 받들어보니 제게 헤아려 아뢰라고 명하셔서, 그 즉시 이미 절차대로 장계를 갖추어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여러 차례 속현들에 명을 내려 사민(士民)들을 깨우치고 각각 진술한 편리함에 의거하여 방법을 계산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주 흥화군의 여러 현들이 소흥 18년 거행한 경계법의 조례를 받게 되었고, 그 조례의 각 항목을 참작해서, 간편하고 시행이 간단하며 나중에도 번거로운 소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을 취하여, 분명히 깨닫게 하고, 아울러 농지의 형태과 계산법을 판각해서 네 현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인리들로 하여금 익히고 배워서 민호들을 지도 교육하고, 모든 사람이 분명히 깨우치게 힘쓰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절목 역시 모두 차츰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만 보정과 부장을 파견해서 도의 경계를 구획하고, 농지의 경계를 설치해 세우는 일 따위는 지휘를 얻지 못해서 감히 미리 명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첩에 준거해 보니 폐하의 지휘를 삼가 받들었다는 상서성 차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본주에서 시행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명령을 받고 놀라면서도 기뻐서 바로 받들어 시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 생각해 보니, 농지를 반듯하게 측량하는 일은 전부 전야에서 하는 것이고, 부리는 보정과 부장이나 부름에 응한 인호는 또 세금을 내고 농사를 짓는 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소흥 18년간에 이 법을 시행할 때 반드시 10월 이후에 한 것은 바로 농사철을 빼앗지 않음으로써 공사 양면에서 편의를 도모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신청한 것도 역시 가을걷이가 이루어진 후에 농지 측량을 해서, 봄 농사 이전에 절차를 끝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죄주기를 기다린다는 내용의 주장을 올리면서, 한 해가 저무는데 곡식의 파종에도 기한이 있으니 만약 곧 (측량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시기는 늦고 일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책망을 면하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 역시 일찍이 여기에 있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비록 정월 중순이라고는 하지만, 민 땅의 남쪽은 지대가 따뜻해서 관할하는 농지는 겨울과 봄의 환절기에 막 접어들었으며, 민간에서는 이미 논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런 때에 (측량을) 시행한다면 농번기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봄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들판이 진흙탕이 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측량을 마치기도 힘들 것입니다. 날만 헛되이 오래 지나고 수고와 비용은 배나 많이 들면서도, 무지한 백성들에게 조정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고, 거꾸로 자기를 학대한다고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또 재산이 많은 집안과 세도 있는 씨족들로서 조세를 은닉하려는 자들은 본래 좋아하지 않고 있는데, 또 이렇게 트집 잡을 일을 얻게 되면 선동하고 동요시키는 계략들을 멋대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무릇 이러한 곡절은 진실로 편치 못한 것들입니다. 이 때문에 도리어 늦었다는 의혹을 받더라도 감히 급하게 착수하지는 못했습니다.
右準指揮, 熹照対本州自去年二月準使司牒, 条具経界利便, 於六月恭奉聖旨, 令熹相度聞秦, 当已節次具状申奏去訖. 仍累行下属県, 暁諭士民, 各拠陳述利便, 紐算方法. 仍会到福州興化軍諸県紹興十八年挙行経界案祖, 逐項斟酌, 取其簡便易行․将来不至煩擾者, 分明暁諭, 并将田形算法鏤版行下四県, 先令人吏習学, 指教民戸, 務要人人通暁. 其它節目, 亦皆稍有倫緒. 只是差保正副長分昼都界․置立土封之類, 以未得旨, 不敢預先行下. 今来伏準使牒, 備坐省箚恭奉聖旨指揮, 先将本州措置施行. 熹聞命驚喜, 即欲奉行, 既而思之, 方量之役, 全在田野, 其所使令保正副長․喚集照応書押人戸, 又是産税耕農之家, 所以紹興十八年間挙行此法, 必在十月以後, 正以不欲奪其農時, 務欲公私兩便. 而熹自去年累次申請, 亦欲秋成之後即便打量, 東作之前次第了畢. 其後又因具奏待罪, 明言年歳向晩, 播穀有期, 若便施行, 亦恐不免有緩不及事之責. 蓋区区之愚慮, 亦未嘗不在於此也. 目今雖然方是正月中旬, 然閩南地煖, 管下田土纔及冬春之交, 民間已是耕犂, 若於此時施行, 不惟有妨農務, 而春月雨水常多, 原野泥濘, 恐亦難得応期了畢. 曠日持久, 労費倍多, 将使無知之民不見朝廷之良法美意, 而反以為厲己 : 豪家大姓隠瞞租税之人本所不悦, 又得以此藉口, 肆為扇惑動揺之計. 凡此曲折, 実有未便, 以是反有遅疑, 未敢拠然下手.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일의 시행은 비록 제가 건의한 것은 아니지만, 절차에 따라 이해를 조목별로 진달했으니, 제가 실제로 그 시행의 임무를 맡은 것은 여러 조사들이 특별히 조정에 보명해 주시고, 조정에서 청한 대로 굽어 따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론이 분분하여 오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것도 또한 폐하께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셔서 한 주에서 시행하라는 허락을 특별히 입었습니다. 더해주신 덕 있는 뜻이 지극히 깊고 도타운데 어찌 속히 받들어 행하지 않고 다시 우물쭈물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 농사일이 조금 여유 있는 즈음에 먼저 보정과 부장을 선발해서 내려 보내 성시(城市)와 산판(山坂)을 측량하게 하되 봄이 깊어지면 임시로 그만두게 했다가, 늦가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측량을 시행하려 했습니다.
然又窃惟念此事之行雖非熹所建白, 然而節次条陳利害, 則熹実任其可行, 致蒙諸司特賜保明, 朝廷俯従所請. 至於異議紛紜, 久而不決, 又蒙聖明果断, 特許行之一州. 徳意所加, 至深至厚, 豈可不亟奉行, 更有前却? 則又且欲及此農務尚寛之際, 先次差下保正副長, 便令打量城市山坂, 至舂深而権罷, 俟秋晩而复行.
그러다 또 깊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와 같이 시행한다면 많은 이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시행한 것을 다시 중지하여 중간에 낀 반년의 세월 동안 기밀은 누설되고 인정은 완고한 습속에 물들어 그 폐단 또한 장차 있지 않은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시 일처리를 회피한다는 혐의를 감히 돌아보지 않고, 갑자기 시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처럼 극론했습니다. 바라건대 사사께서는 그 마땅함을 자세히 참작해서, 주장을 올려 주시고, 소흥 18년의 사태에 대충 의거해서, 7월 1일을 기다렸다가 차역을 행하고 11월 1일 이후에 측량을 실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나머지 도의 경계를 구획하고 농지의 경계를 설치해 세우는 등의 일은 본 주에서 날마다 한 쪽으로 조치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측량할 때가 되면 규정과 계획이 더욱 자세하게 완비될 것이고, 관리와 백성들도 더욱 익숙해질 것이며, 농사를 방해하는 실질적인 피해도 면하게 되고, 불만스러운 뜬소리들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몇 달 늦어지지만 몇 해 동안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한 의론과 한 지방의 혁파하기 어려운 인습의 폐단, 멀리 백년을 내다보는 일정한 법규를 여유 있게 책임지고 이룰 수 있어, 재촉해 일을 해치는 데 이르지 않을 것이니, 큰 다행일 것입니다. 삼가 갖추어 전운사의 관아에 보고하니, 삼가 바라옵건대 공께서는 시행할 것을 주달해 주십시오.
既又深念如此施行, 不惟未有深益, 且是既行复止, 中間半歳, 機緘泄露, 人情玩習, 其弊且将無所不有. 是以不敢复顧避事之嫌, 而極論其未可拠行之説如此. 欲望使司詳酌其宜, 特賜敷奏, 略倣紹興十八年事体, 許俟七月一日方行差役, 十月一日然後打量. 其它分昼都界․置立土封之類, 即容本州日下一面措置. 以至秋成之後, 打量之時, 規昼当益詳尽, 吏民当益諸熟, 既免妨農之実害, 又銷不逞之浮言. 蓋雖遅之数月, 而累歳依違不決之議, 一方因襲難革之弊, 百年久遠一定之規, 可以優游而責成, 不至趣迫而害事, 豈勝幸甚!謹具申転運使衙, 伏乞台旨, 備奏施行.
비호군을 호남안무사에게 예속시켜 달라는 차자 乞撥飛虎軍隸湖南安撫司箚子
【해제】이 글은 소희 5년(1194, 갑인, 65세) 5월에 올린 장계이다. 주자는 이 글에서 비호군을 본 주에 예속시켜 달라고 청하고 있다.
제가 가만히 살피건대, 형․호남로 안무사의 비호군은 원래 수신 신기질(辛棄疾)이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들어간 재력도 몇 만을 헤아리고, 선발해서 모집한 병사들도 정예이며, 장비도 갖추었고, 경영하며 수리한 데에도 노력이 아주 많이 들어갔습니다. 몇 년여를 도적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랑캐들도 순종해서, 한 로가 그에 의지해서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신기질이 주둔지를 떠난 이후에 보군사(步軍司)에 예속시키라는 지휘가 있었고, 얼마 있다가 또 형악부도통(荊鄂副都統)에게 예속시키라는 지휘가 있었습니다. 이후로 단지 위급할 때만 본 사의 통제를 받는 것을 허락하고, 장리를 파견하는 일은 양양에 임시로 두었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당시에 이 군대를 창건한 것은 본래 호남의 도적을 억누르기 위해서였으며, 오직 본 로의 수사에만 예속시켜서 본 로에서는 따로 군마를 두지 않고 오직 이 군대에 의존해도 기세를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이 군대를 통제해서, 가까이로는 눈앞에 두고, 명령을 전달하는 것도 신속했으며, 깊고 정밀히 살필 수 있었고, 일의 권한이 전일해서 각종 일에 편리했습니다. 지금은 멀리 양양에 예속시켰는데, 양양에는 북쪽 변방의 큰 적을 방어하기 위해 본래부터 수만의 대군을 두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군대에 의지해서 병력을 더 많이 하려는 것입니까? 또 거리가 1,200여 리나 되니, 그 장리들의 성실함과 나태함, 사졸들의 용감함과 비겁함, 기율의 엄격함과 성금, 기계의 예리함과 둔함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승출(升黜)의 권한을 통제하게 해서, 호남로로 하여금 이 일의 권한을 잃어버리게 하였으니, 직책상 예속시키고 대충 복종시키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군정 역시 평일에는 알아차릴 방도조차 없다가, 그들을 동원할 일이 생긴 다음에 좇아서 통제하려 한다면, 서로 간에 정황을 자세히 이해하지도 못해서, 반드시 일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조정에서는 원래 이 군대를 창설해 설치한 전후 본말을 살피시고, 신기질이 당시에 청했던 내용을 살펴보셔서, 특별히 폐하께 아뢰고, 따로 지휘를 내려, 예전처럼 호남비호군으로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과 파견을 통제하는 일체의 사무는 아울러 수신에게 전담시켜 주십시오. 단지 형악의 부도통사로 하여금 매년 10월에 호광의 총령소로 공문을 보내 (두 곳에서) 함께 관원을 파견해서, 일과 기예를 살피고 시험하며, 궐액․허권․잡역의 유무를 살피게 하신다면, 거의 서로 방비가 되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熹竊見荊湖南路安憮司飛虎軍元係帥臣辛棄疾創置, 所費財力以鉅萬計, 選募旣精, 器械亦備, 經營葺理, 用力至多. 數年以來, 盜賊不起, 蠻猺帖息, 一路賴之以安. 而自棄疾去鎭之後, 便有指揮撥隸步軍司, 旣而又有指揮撥隷荊鄂副都統. 自此之後, 只許緩急聽本司節制, 而陞差事權並在襄陽. 竊詳當日創置此軍, 本爲彈壓湖南盜賊, 專隷本路帥司, 本路別無頭段軍馬, 唯賴此軍以壯聲勢. 而以帥司制御此軍, 近在目前, 行移快疾, 察深精審, 事權專一, 種種利便. 今乃遙隷襄陽, 襄陽乃爲控制北邊大敵, 自有大軍萬數, 何藉此軍爲重? 而又相去一千二百餘里, 其將吏之勤惰, 士卒之勇怯, 紀律之疏密, 器械之利鉈, 豈能盡知? 而使制其升黜之柄, 徒使湖南失此事權, 不過禮數羈縻, 略相賓服而已. 於其軍政, 平日無由覺察, 及有調發, 然後從而節制之, 彼此不相諳委, 有誤事必矣. 欲望朝廷考究元來創置此軍一宗本末, 照辛棄疾當時所請, 特賜敷奏, 別降指揮, 仍舊以 湖南飛虎軍爲額. 其陞羞節制一切事務, 並委帥臣專制, 只令荊鄂副都統司每歲十月關湖廣總領所, 同共差官, 按拍事藝, 覺察有無闕額虛券雜役之類, 庶幾互相防檢, 緩急可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