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묘에 대해 상서성에 보고하는 장계 祧廟申省狀
【해제】이 글은 소희 원년(1190, 경술, 61세) 윤10월 10일에 입대해서 조묘의 일에 대해 아뢴 장계이다.
위의 내용은 제가 초 10일에 성은을 입어 폐하를 뵙고, 그 앞에서 조묘의 일에 대해 아뢴 장계입니다. 이 장계를 아뢰자 폐하께서는 “희조(僖祖)는 마땅히 조묘로 옮기지 않아야 한다. 고종(高宗)께서 즉위할 때도, 수황(壽皇)께서 즉위할 때도, 태상(太上)께서 즉위할 때도 옮기지 않았는데, 지금 어찌 옮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살피건대 폐하께서는 이미 정해진 의론이 있으셨고, 지금 이미 날이 많이 흘렀는데, 어째서 조정에서는 제가 아뢴 내용을 살피시고 성지를 받아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하니, 바라옵건대 검토한 내용이 장차 올라가거든 속히 지휘를 내려 보내 주십시오. 엎드려 처분을 기다립니다.
右熹初十日蒙恩宣引, 面奏祧廟事狀, 蒙聖慈宣諭若曰: “僖祖自不當祧, 高宗卽位時不曾祧, 壽皇卽位時亦不曾祧, 太上卽位時又不曾祧, 今日豈可容易?” 竊見聖明已有定議. 今已多日, 未委因何不蒙朝廷審奏, 取旨施行. 謹具狀申尙書省, 乞賜檢會將上, 早降指揮. 伏候鈞旨.
다시 상서성에 보고하는 장계 再申省狀
【해제】이 글은 소희원년(1190, 경술, 61세) 윤10월에 조묘의 일을 재차 아뢴 장계이다.
위의 내용은 제가 이전에 장계를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한 것으로, 희조의 묘실을 조묘로 옮기는 것이 부당함을 의론한 것입니다. 아울러 차자를 갖추어 아뢰고, 상세히 의론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빌었습니다. 폐하를 뵙고서 가르침을 받들었는데, “희조는 조묘에 모시는 것이 합당치 않다. 고종 때도, 수황 때도, 태상 때도 일찍이 조묘로 옮기지 않았는데, 지금 어찌 조묘로 옮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주한 차자를 내려 보내 주셨는데, 지금까지 날짜가 오래 지났는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종묘의 일을 망령되게 의론한 죄가 있어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조정에서는 형벌을 관장하는 관리[理官]에게 맡겨 법에 의거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삼가 장계를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하니, 엎드려 처분을 기다립니다.
右熹昨具狀申尙書省, 議不當祧遷僖祖廟室, 及具箚子奏聞, 乞行詳議. 面奉聖訓, 僖祖自不合祧, 高宗時未嘗祧, 壽皇時末嘗祧, 太上時亦未嘗祧, 今豈可祧? 續蒙降出所奏箚子, 今來日久, 未見施行. 熹不勝隍恐, 所有妄議宗廟之罪, 欲望朝廷付之理官, 依法施行. 謹具狀申尙書省, 伏候鈞旨.
[소첩자] 제가 법에 의거하여 죄를 기다리겠다고 청한 것은 혹 조정에서 이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지 않을까 두려워한 것이니 처분을 바랍니다. 청컨대 의론하는 여러 관리들과 함께 도당에 나아가 아울러 필찰을 주고 저와 조정에서 논변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정말로 망언을 한 것이라면 조정의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小貼子]熹所請依法坐罪, 或恐朝廷未欲如此施行, 卽乞鈞旨, 請與議衆官同赴都堂, 並給筆札, 與熹廷辯. 如熹委是妄言, 甘伏朝典.
사관에서 헤아려 정부에 올린 차자 史館擬上政府箚子
【해제】이 글은 소희 원년(1190, 경술, 61세) 윤10월 11일에 올린 장계이다. 주자는 이 글에서 태자의 일을 의론한 누인량과 장계 등의 공적을 기리고, 아울러 악비도 그러한 공이 있음을 아뢰었으며, 널리 자료를 모아 이러한 공이 있는 사람을 찾아 현창하기를 아뢰고 있다.
저희들이 듣건대, 고종황제께서 소흥에 머무르셨을 때, 관리 누인량(婁寅亮)이 글을 올려, 폐하의 후사가 없으니 종실의 자제 가운데 선발해서 궁궐에서 폐하를 모시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고종의 나이는 30이 채 안 되었는데도 그 말을 한 번 듣고는 흔쾌히 받아들이시고, 곧바로 누인량을 감찰어사로 삼으셨습니다. 그 후에 재상 조정(趙鼎)․장준(張浚) 등이 마침내 대의를 건의했고, 지존수황성제가 이로 말미암아 자선당(資善堂)에 들어가셨으며, 건국공(建國公)에 봉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태자라고 부르지 않았고, 여전히 적자에 필적하는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의론하는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또 몇 년 후에 장도의 상소가 있었는데, 그 집안에서 서술한 행장에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여규(范如圭)가 소릉저의(昭陵儲議)를 편집해서 올리고, 또 고종에게 공도로써 판단하시되 이리저리 결정을 바꾸거나 의심하지 말라고 청하니, 그 말이 더욱 절실했기 때문에, 하루는 고종께서 마침내 재상 진강백(陳康伯)에게 천자를 옹립하라고 명을 내려, 수황을 황자(皇子)로 삼고 건왕(建王)으로 봉하셨으며, 마침내 태자궁에서 천자의 지위에 오르셨습니다. 그 일은 일력에 보이는데, 본말이 자세히 완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건대, 요 같은 아버지가 순 같은 자식에게 제위를 선양하는 아름다움은 이전 시대에서도 드물었을 뿐 아니라 고금에도 드문 일입니다. 비록 천명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의 계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두 사람의 충성스럽고 현명한 신하들이 큰 소리로 군주를 깨우친 공로는 또한 기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듣기로는 세상을 떠난 장군 악비(岳飛)도 일찍이 청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을 떠난 전중시어사 장계(張戒)가 개인적으로 그 일을 기록해 놓았으며, 다른 신료 또한 일찍이 건의를 한 사람들이 있지만 문자로 상고할 수 없을 뿐입니다. 바라건대 조정에서 의견 개진할 것을 특별히 명하시고, 널리 자료를 찾아 모아, 조금이라도 기리고 현창하여, 덕을 숭상하고 공적에 보답하는 조정의 뜻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熹等竊聞高宗皇帝駐蹕紹興時, 有小官婁寅亮上書, 以皇嗣未生, 乞選宗室子人侍禁中. 是時高宗年未三十, 一聞其言, 欣然開納, 卽以寅亮爲監察御史. 其後宰相趙鼎․張浚等遂建大議, 至尊壽皇聖帝由此人資善堂, 封建國公. 然猶未正皇嗣之名, 仍有配嫡之慮, 議者憂之. 又後數年, 乃有張燾之疏, 見於其家所述行狀. 最後因范如圭進其所集昭陵儲議, 且請高宗斷以公道, 毋貳毋疑, 其言尢切, 一日高宗遂詔宰相陳康伯定策, 以壽皇爲皇子, 進封建王, 遂自儲宮正位宸極. 其事見於日曆, 本末詳備. 熹等竊惟堯父舜豫傳受之美, 遠邁前世, 冠絶古今. 雖由天命, 非出人謀, 然而一二忠賢抗言悟主, 其功亦不可以不錄. 又聞故將岳飛亦嘗有請, 故殿中侍御史張戒私記其事, 而它臣僚亦有嘗獻言者, 但無文字可以稽考. 欲望朝廷特賜開陳, 廣行搜訪, 稍加褒顯, 以見聖朝崇德報功之意.
누인량․장도(張燾)․조정의 문자를 초록한 것은 현재 실록원에 있고, 범여규의 아들 범념덕(范念德)은 평강부 장주현의 지사이며, 장계의 집안은 건창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두 곳에 명을 내려 (자료를) 모으도록 하십시오. 장계는 또 소흥 년간의 명신으로 주의․문집․잡기 등의 저술이 수십 권 됩니다. 아울러 바라건대 건창군에 지휘를 내려 초록해서 올려 보내게 하고, (그것들을) 실록원에 내려 보내 참조해서 (사서를) 편찬토록 하십시오.
婁寅亮․張燾․趙鼎文字抄錄見到, 其范如圭有子念德見知平江府長洲縣, 張戒家在建昌軍居住, 欲乞行下兩處取索. 其張戒亦係紹興名臣, 有奏議․文集․雜記等書凡數十卷, 幷乞指揮建昌軍抄錄申送, 付下實錄院參照修纂.
우리말 주자대전 22권
사면 辭免
소명을 사면하는 장 辭免召命狀
【해제】이 글은 소흥 29년(기묘, 1159, 30세)에 9월 26일자 상서성 차자를 받고서 올린 장계이다. 소흥 27년(1157) 10월 28세의 주자는 최초의 관직인 동안현 주부를 그만두고 숭안으로 돌아왔다. 다음 해 11월 그는 조정에 사관(祠官)을 청했고, 12월 담주남악묘 감에 임명되어 소흥 32년(1162) 5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이 사관직에 있었고, 다시 같은 해 6월부터 융흥 원년 12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연임했다. 주자에게 행재소인 임안으로 오라는 명이 내린 것은 1159년 8월 13일이었다. 주자는 자신의 사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임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고 있다. 관보에 의하면 이 당시 주자를 천거한 사람은 집정(執政) 진준경(陳俊卿)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류이다. 당시 주자를 천거했던 사람은 참지정사 진강백(陳康伯)이었다.
저는 9월 26일 상서성 차자에 준해보니, 8월 13일 삼성이 함께 성지를 받들어 행재소로 오라고 소명했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저는 타고난 자질이 우둔하고, 학술이 세상 물정에 어둡고 엉성하여, 전혀 잘난 것이라곤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어버이를 위해 벼슬을 구해서 사관 직을 얻었고, 두승이나마 영위하고 있으니 감히 다른 바람을 갖겠습니까? 요즘 삼가 조정에서 많은 선비를 천거 등용하는 기회를 만나서 분에 넘치게도 소명하는 명단에 포함되었으니, 비록 걸맞지 않는 줄은 알지만 어떻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홀로 생각하건대 평소부터 심기의 질병이 있었는데, 요즘 자주 발동해서 응대하고 사려하는 것이 옛날과 같은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성은과 영예를 탐해서 명을 듣고 달려간다면 아마도 일 처리는 뒤엎어지고 스스로 죄를 짓게 되어 위에서 명을 내려 불러들인 뜻에도 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서탁․ 여광문․ 한원길 등의 예에 의거하여 저로 하여금 악묘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재소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면 거의 평안함과 보양함을 얻을 것이며, 혹은 어리석은 생각이나마 모두 힘써 다음에 명을 내리는 것에 대비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저로서는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삼가 장계를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하고 특별히 폐하께 아뢰어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장계를 갖추어 올립니다.
右熹九月二十六日準尙書省箚子, 八月十三日, 三省同奉聖旨, 召赴行在者. 伏念熹性資朽鈍, 學術迂疏, 絶無所長, 可以自見. 爲親干祿, 得備祠官, 斗升是營, 敢有他望? 今者伏遇公朝薦延多士, 濫塵收召之目, 雖知非稱, 豈敢有辭? 獨念素有心氣之疾, 近數發動, 應對思慮, 未復故常. 若使貪冒恩榮, 聞命奔走, 竊恐臨事顚錯, 自取罪戾, 無以上副招徠之意. 欲乞且依徐度․呂廣問․韓元吉例, 令熹候嶽廟滿日前赴行在, 庶幾得遂恬養, 猶或可以勉悉愚慮, 備使令於異日, 熹不勝幸甚!謹具狀申尙書省, 伏望特賜敷奏施行. 謹狀.
소명을 사면하는 장 辭免召命狀
【해제】이 글은 소흥 1년 (계미, 1163, 34세)에 상서성에 올린 장계이다. 융흥 원년은 효종의 즉위년으로 주자는 이미 1년 전인 1162년(소흥 32년) 8월에 소명을 받고 임안에 가서 <임오봉사>를 올렸었고, 1163년에는 11월에는 다시 임안에서 <계미년수공주차>를 올렸다. 그리고 12월에는 감담주남악묘의 임기가 만료되어 무학박사를 제수 받았지만 이를 사양했다. 이 장계는 <임오봉사>와 <계미년수공주차> 사이에 쓴 것으로 <임오봉사>를 올린 지 겨우 4-5개월 정도 지나지 않아서 올린 것이다. 그 때문인지 “주자는 자신의 자질과 학술이 조정의 소명을 받아들이기에는 불충분함을 토로”하고 있다.
저는 4월 12일 상서성 차자에서 운운한 내용에 준해서 당일로 폐하를 우러러 공손히 명을 받아드렸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저의 타고난 자질은 포악하고 어리석고, 학술에 내실이 없고 엉성해서, 내실을 스스로 반복해서 살펴보니 우러러 조정에서 불러들이는 선출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소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고하지 않는다면 외람 되게 성은을 면하길 비는 것이 되니 어리석음을 무릎 쓴 혐의가 논의되는 것을 벗어나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모관 모관께서 특별히 내리도록 상부에 보고하여 원래 내렸던 지휘를 철회하신다면 저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저의 처지를 다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장계를 갖추어 상서성에 아뢰니 삼가 살펴주십시오.
右熹四月十二日準尙書省箚子云云, 熹已於當日望闕袛受訖. 伏念熹性資樸鄙, 學術空疏, 內自省循, 無以仰副朝廷招徠之選. 若不瀝情控告, 祈免誤恩, 卽恐冒昧之嫌難逃物論. 伏望某官某官特賜敷奏, 追寢元降指揮, 使熹得以少安愚分. 謹具狀申尙書省, 謹狀.
관직에 나가라는 재촉에 회답하는 장계 1 回申催促供職狀一
【해제】이 글은 乾道 5년 (기축, 1169,40세)에 관직을 맡으라는 재촉에 회답하는 장계이다.
위의 내용은 제가 상서성 차자를 준해보니 상서성에서 추밀원편수관인 시원지의 임기가 만료되어 전직하게 된 것 때문에 별도로 주고받은 것을 살펴보았는데 저로 하여금 조속히 전에 내려왔던 공직을 맡아달라고 해서 날짜를 갖추어 올려 상서성에 보고했습니다. 저는 근래에 습진이 심하여 족질에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직을 맡아 달라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삼가 장계를 갖추어 상서성에 아뢰니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살펴주십시오.
右熹準尙書省箚子, 勘會樞密院編修官施元之因磨勘改官, 別行注授, 令熹疾速前來供職, 仍具巳起發月日申尙書省. 緣熹近感濕氣, 見患足疾, 未任起發前去供職. 謹具狀申尙書省, 伏乞照會. 謹狀.
악묘를 비는 차자 乞嶽廟箚子
【해제】이 글은 소흥 28년 (무인, 1158, 29세)에 감담주남악묘의 임기가 차지 않았는데도 추밀원편수관의 칙령이 내리자 명을 거두고 도주악묘로 파견해 주길 비는 차자이다.
저는 예전에 감담주남악묘의 임기가 차지 않았는데도 칙령에 의거하여 추밀원편수관으로 충원되었습니다. 근래 상서성 차자를 살펴보니 제게 빨리 이전 직책을 수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저는 근래에 습진이 심하여 족질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길을 나설 수 없으며, 집이 가난하고 부모가 늙어서 관직으로써 어버이를 봉양하는데 급하여 예전에 사직 관을 다시 갖추고자 하였으나 돌이켜 감히 청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관리의 임기가 임박해 있는데 더욱 지연되어 제가 죄를 뒤집어쓸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상부에서 특별히 사직 관으로 한 번 파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하의 위엄을 넘보게 되어 두려운 마음을 이루 다 감당 할 수 없습니다.
熹昨監潭州南嶽廟未滿, 凖敕差充樞密院編修官. 近準尙書省箚子, 令熹疾速前來供職. 竊緣熹近感濕氣, 見苦足疾, 未任就道, 而家貧親老, 急於祿養, 久欲復備祠官, 顧未敢請. 今旣迫以官期, 深恐稽延, 自取罪戾. 欲望鈞慈特與陶鑄嶽廟差遣一次. 干冒威嚴, 不勝恐懼之至.
직책을 수행하라는 재촉에 회답하는 장 2 回申催促供職狀二
【해제】이 글은 소흥 28년 (무인, 1158, 29세)에 연이어 이미 내려진 직책을 수행하라는 명령에 대하여 전의 장계에 따라 도주악묘로 파견해 달라고 회답하는 장계이다.
위의 내용은 제가 이전의 상서성 차자에 준해보니 저로 하여금 빨리 전에 내려왔던 관직을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5월 중에 두 차례의 상서성 차자를 준해보니 전에 내려왔던 관직을 맡아달라는 재촉에 대하여 연유를 갖추어 답장해서 사직 관으로 한 번 파견되길 빌었으나 아직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앞에 내렸던 지휘를 준해 보았는데 저는 실제로 집이 가난하고 어버이가 늙어서, 부모를 봉양하느라 관직에 나아갈 수 없으니 감히 지휘에 응하여 전에 내려왔던 관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앞의 장계를 조사하여 조속히 도주악묘로 파견해 주십시오. 삼가 조사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右熹昨準尙書省箚子, 令熹疾速發來供職者. 照對熹昨於五月內兩次準尙書省箚子, 催促前來供職, 已具因依回申, 乞盛嶽廟一次, 未蒙施行. 今來又準前件指揮, 緣熹委是家貧親老, 迎侍不前, 不敢依應指揮, 前去供職. 欲望檢會前狀, 早賜陶鑄嶽廟差遣. 伏乞照會施行.
소명을 사면하는 장 1辯免召命狀一
【해제】이 글은 건도 8년(임진, 1172, 43세)에 행재소인 임안으로 오라는 명을 거두고 어머니의 담제를 겨우 마친 몸과 마음을 추스릴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장이다.
제가 정월 17일 건령부에서 보내온 건도 7년 12월 26일 상서성 차자를 읽어 보았습니다. 차자에서는 저로 하여금 내렸던 지휘를 따라 빨리 임안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애초에 군자 고로 보냈던 상서성 차자 2통을 다시 보내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통에는 건도 6년 12월 26일 삼성이 함께 성지를 받들어 저에게 임안으로 오라고 소명한 지휘를 포함하고 있어서 저는 12월 10일 본가에서 대궐을 바라보며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저의 재주는 남에게 미치지 못하고, 학문은 진보한 것도 없어서 자주 소명하시고 발탁하는 은혜를 입고서도 폐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요즘 어머니의 상례를 끝마치지 못했는데 다시 외람되게 소명을 받게 되었고, 겨우 담제(禫祭)를 마치게 되었는데 조정에서 또 길을 나서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지극히 어리석지만 우러러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감격하고 분발해서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제 자신의 못남은 스스로 깊이 살피고 있는 것이요, 과거에 작은 녹봉이라도 바랐던 것 역시 한낮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초상을 치르느라 황폐함이 더욱 심해졌으니, 진실로 헛되이 성은을 모독하고, 어버이를 녹으로 봉양할 수 없는 슬픔을 더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환이 파고들고, 심지는 쇠약해져 요즘엔 넓적다리 안쪽에 다시 악종이 생겨서 다행히 나았다고는 하지만, 기력은 더욱 소모되었습니다. 설사 의리상 사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근력은 직무에 힘쓰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오직 행적이 게으르고 태만해서 마음이 절로 편치 못해 감히 작은 정성이나마 다하여 커다란 도움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참정복야평장상공께서는 제 속내를 살펴 주시고 불쌍하게 여기시어 조정에서 정사를 논하는 사이에 특별히 폐하께 아뢰어서 조속히 원래 내렸던 지휘를 그치게 해서 거의 미관말직에 있는 제가 어리석은 분수나마 편안함을 얻게 하시고, 지엄한 폐하의 명령을 지체시켜 처벌받는 일을 모면케 해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주장을 갖추어 상서성에 아룁니다. 삼가 올립니다.
右熹正月十七日準建寧府遞到乾道七年十二月二十六日尙書省箚子, 令熹遵依已降指揮, 疾速起發赴行在. 續準本府再送到元寄納軍資庫尙書省箚子二道, 內一道備坐乾道六年十二月二十六日三省同奉聖旨, 召熹赴行在指揮, 熹已於二月十日就本家望闕謝恩訖. 伏念熹才不逮人, 學無所就, 累蒙召擢, 訖無補報. 近者喪制未終, 復叨收召之命, 甫及除禫, 朝旨又趣其行. 熹雖至愚, 仰戴恩遇, 豈不感激奮勵, 庶以圖報萬分? 實以凡庸, 自知甚審, 頃希微祿, 徒以爲親. 今則禍罰之餘, 荒蕪益甚, 誠不忍虛冒榮寵, 以增不洎之悲. 加以憂患侵凌, 心志凋弱, 近於髀裏復發癰腫, 雖幸破潰, 耗損愈多. 正使義無可辭, 筋力亦難勉强. 惟是跡涉違慢, 心不自安, 敢微誠, 仰干洪造. 伏望參政僕射平章相公洞鑒悃愊, 曲賜矜憐, 都兪之間, 特賜敷奏, 早與寢罷元降指揮, 庶使微賤小官獲安愚分, 免以稽留威命, 抵冒刑誅, 則熹不勝幸甚!謹具狀申尙書省, 謹狀.
소명을 사면하는 장 2 辭免召命狀二
【해제】이 글은 건도 8년 (임진, 1172, 43세)에 임안으로 오라는 명을 거두고 어머니 담제 뒤 끝의 허약한 몸과 마음을 추수 릴 수 있게 해 달라는 두 번째 장계이다.
임진년 5월 3일 건령부에서 보내온 상서성 차자 한 통을 살펴보았습니다. 차자에서는 4월 13일에 삼성에서 함께 성지를 받들어 임계(林枅)와 주희에게 내렸던 지휘에 의거하여 빨리 임안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일로 폐하를 우러러 감사하고 공손히 명을 받았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저는 예전에 성은을 입어 부름을 받았고, 이어서 조정에서 길을 독촉하는 지휘를 받았습니다만, 스스로 어리석고 비루하며, 애초부터 잘난 점이라곤 없으니, 우러러 조정에서 천거 등용하는 뜻에 걸맞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건대 과거에도 어버이를 위하여 망령되이 녹을 구하는데 뜻을 두었으나, 오히려 스스로 무능함을 살필 수 있어서 감히 과분하게 관직에 나갈 것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어머니를 잃고 외로운 몸이 되어 겨우 상을 마쳤는데 갑자기 이 때에 벼슬에 나오라고 하시니 사적인 정으로도 차마 할 수 없거니와, 의리로서도 편안키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상을 당한 뒤끝이 아직 남아있고, 혈기가 쇠약해지고 질병이 몸을 괴롭혀 애써 나아가기가 힘들어서 간절히 사양하는 주장을 갖추어 폐하께 보고 드려 파면해 주시길 빌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이 장계가 도중에 오고가면서 아직 조정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서 다시 이전과 같은 폐하의 지휘가 있게 되었으니, 은혜가 두텁고 명이 위엄이 있어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뜻은 앞에서 갖추어 진달했으니 기세는 급하고 사정은 애처로워 반드시 살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바라건대 참정승상과 승상께서 특별히 조사하도록 하여 조속히 개진해서 원래 내렸던 지휘를 철회시켜서 어리석고 천한 제 처지를 편안케 해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右熹五月三日準建寧府遞到尙書省箚子一道, 四月十三日, 三省同奉聖旨, 林枅․朱熹依已降指揮, 疾速起發赴行在. 熹已於當日望闕謝恩袛受訖. 伏念熹昨蒙聖恩收召, 續被朝旨趣行, 自知愚陋, 初乏寸長, 無以仰稱公朝薦延之意. 復念往者爲親, 妄意干祿, 然猶自審無能, 不敢過希榮進. 矧今孤露, 僅及免喪, 遽於此時起趨名宦, 情旣不忍, 義亦難安. 加以禍罰餘生, 氣血凋瘁, 疾病攻撓, 勉强不前, 卽巳具狀懇辭, 乞賜敷奏寢罷去訖. 竊慮其狀在路迂回, 未徹朝聽, 是致今來再有前件聖旨指揮, 恩厚命巖, 跼蹐無措. 然匹夫之志, 前已具陳, 勢迫情哀, 必蒙鑒察. 更望參政丞相․丞相特與檢會, 早賜開陳, 收回元降指揮, 以安愚賤之分, 則熹不勝幸甚!
소명을 사면하는 장 3 辭免召命狀三
【해제】이 글은 건도 8년 (임진, 1172, 43세)에 임안으로 오라는 명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는 세 번째 장계이다.
상서성 차자를 살펴보았습니다. 4월 13일 삼성에서 함께 성지를 받들었더니‘임계와 저에게 내린 지휘에 의거하여 빨리 임안으로 오게 하라 하시고 저에게 차자를 보내서 속히 출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저는 미천하고 뛰어남이 없는데 자주 불러주시니 성은의 감사함에 어쩔 줄 모르겠으며 폐하의 어루만져 주심에 크게 놀랐습니다. 실제로 녹으로 봉양할 부모가 없으니 차마 벼슬을 따르지 못하겠으며, 게다가 질병이 더해지니 힘써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2월과 5월 중에 두 차례 주장을 갖추어 폐하께 아뢰어 가는 것을 면해 주시길 진술해서 빌었습니다. 비록 저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고 포부가 낮으며, 문사와 의리가 비천하고 졸렬하여 우러러 조정의 명을 따르기에 부족합니다. 하지만 간과 쓸개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일에 모두 근거가 있으니 감히 한마디 망언으로 폐하께 부득부득 대들고 윗사람을 속이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참정승상과 승상께서 다시 살피셔서 다소 유념해 주시고 특별히 폐하께 아뢰어 파면하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주장을 갖추어 상서성에 아룁니다. 삼가 장계를 올립니다.
右熹準尙書省箚子, 檢會四月十三日, 三省同奉聖旨, 林枅․朱熹依已降指揮, 疾速起發赴行在, 箚付熹, 令疾速起發者. 伏念熹微賤無堪, 頻煩趣召, 拜恩踧踖, 震懼摩皇. 實以祿弗逮親, 不忍從宦, 加以疾病, 牽勉莫前, 已於二月․五月內兩次具狀陳乞敷奏寢罷去訖. 雖人微趣下, 詞義鄙拙, 不足以仰勤朝聽, 然披瀝肝膽, 事皆有據, 不敢一言之妄, 以取要君罔上之誅. 伏望參政丞相․丞相更賜檢會, 少留聽覽, 特與敷奏, 寢罷施行, 則熹不勝幸甚!謹具狀申尙書省, 謹狀.
소명을 사면하는 장 4 辭免召命狀四
【해제】이 글은 건도 8년 (임진, 1172, 43세)에 쓴 임안으로 오라는 명을 숙모의 상을 마친 이후에 따를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계이다.
상서성 차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차자에서는 폐하께 아뢰어 소명했던 지휘를 파면해 주길 빌었던 장계에 근거하여 저에게 공문을 내렸던 지휘에 의거해서 빨리 출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저는 부름을 받아 전후 세 개의 장계를 통해서 사리를 지극히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폐하께 아뢰어 시행하는 것을 입지 못했으니 지금 감히 별도로 빌어 요청할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근래에 숙모의 상을 만났는데 별도로 힘쓸 자제가 없어 상장의 일은 당연히 몸소 받들어야 되니, 헤아려 보건대 봄이 되어야 바야흐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조정에서 불쌍히 여겨 특별히 너그럽게 여유를 주어서 제가 숙모의 장사가 마친 날을 기다리도록 하여 별도의 지휘를 내리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주장을 갖추어 상서성에 아뢰니 삼가 살펴주십시오. 삼가 주장을 갖추어 보고합니다.
右熹準尙書省箚子, 據熹狀, 乞敷奏寢罷趣召指揮, 箚付熹遵依已降指揮, 疾速起發前來者. 伏念熹自蒙收召, 前後三狀, 陳迷事理已極詳明. 旣未蒙敷奏施行, 今亦未敢別有祈請. 偶以近遭叔母之喪, 別無得力子弟, 喪葬之役, 須當躬親營奉, 度至來春方得了辨. 欲望朝廷矜憐, 特賜寬假, 許熹候叔母葬事了日, 別聽指揮, 不勝幸甚!謹具狀申尙書省, 伏乞照會. 謹狀.
소명을 사면하는 장 5 辭免召命狀五
【해제】이 글은 건도 9년 (계사, 1173, 44세)에 쓴 임안으로 오라는 명에 대하여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유와 숙모의 상을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철회해 줄 것을 바라는 장계이다.
3월 26일 상서성 차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차자에서는 저로 하여금 내렸던 지휘에 의거하여 빨리 임안으로 오라하고, 출발할 날짜를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이전에 성은을 입어 외람되게 소명을 받았는데, 스스로 용렬하고 어리석음을 살펴보니 보잘 것이 없으며, 아울러 사적인 뜻에 편안하지 않음이 있고, 또 다시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바쁜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일찍이 절차대로 간절한 바람을 주장으로 갖추어 아뢰어 파면해 주시길 빌었습니다. 뜻하지 않게도 어리석은 정성이 폐하께 도달하지 못하여 번거롭게 조정에서 두 번 세 번 재촉하게 하여 더욱 엄격해집니다. 제가 스스로 미천함을 살펴보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마침내 감히 다시 진술하지 못하고 단지 숙모의 장사를 마치는 날을 기다려 별도로 지휘를 받들길 빌었습니다. 지금 위로 조정의 뜻에 준해 보니 생각하건대 저는 집이 가난하고 힘이 없어 장사지낼 땅을 선택하는 것이 반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절차를 두지 못했습니다. 만약 갑자기 이것을 버리고 관직에 나간다면 더욱 낭패를 볼까 두렵습니다. 게다가 많은 어려움으로 일찍 노쇠해지고 옛날 질병이 다시 생겼으며, 근래에는 오랜 비로 인하여 습진과 한기가 다리를 아프게 하니 걷는 것이 어렵습니다. 비록 신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달려가고자 하지만 형세 상 직책에 힘쓰기는 힘들 것입니다. 가만히 조정의 명을 오래도록 헤아려보니 죄를 진 것이 더욱 심하며, 밤낮으로 걱정하고 두려워 편안히 거처할 겨를이 없습니다. 삼가 다시 주장을 갖추어 상서성에 아뢰니 바라건대 참정승상께서 특별히 상부에 보고하여 원래 내렸던 지휘를 철회시키신다면 저를 편안하게 할 것이며, 사적인 일을 편리하게 해주신다면 실재로 큰 다행이겠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정이 내린 명을 가볍게 고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조치를 내려 저에게 한 차례 감악묘에 파견하여 집에서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일 다음에 조금이라도 건강이 회복되어 혹 사령의 말단 직책이라도 맡을 수 있다면 저는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右熹準三月二十六日尙書省箚子, 令熹遵依已降指揮, 疾速起發赴行在, 仍具已起發月日申尙書省者. 伏念熹昨蒙聖思猥加收召, 自省庸愚, 無所可用, 兼以私義有所不安, 且復疾病支離, 不堪奔走, 已嘗節次具狀瀝懇, 乞賜敷奏罷免去訖. 不謂愚誠未能上達, 致煩朝旨再三催促, 愈益嚴峻. 熹自揣微賤, 不勝恐懼, 遂不敢再有陳迷. 只乞候叔母葬事畢日, 別聽指揮. 今來又準上項朝旨, 再念熹貧家獨力, 卜地營葬已及半年, 未有次第. 若遽舍之而出, 竊恐愈見狠狽. 重以多難早衰, 舊疾間作, 近因久雨, 感濕傷冷, 復苦脚弱, 步履艱難, 雖不俟屨而疾趨, 其勢亦有不可得而勉彊者. 竊恐久稽朝命, 負罪益深, 夙夜憂危, 不遑啓處. 謹復具狀申尙書省, 欲望參政丞相特賜敷奏, 收回元降指揮, 以安愚分, 且便私計, 實爲厚幸. 或恐不欲以一介犬馬之私輕改朝廷已行之命, 卽乞別賜陶鑄, 差熹監嶽廟一次, 使得杜門善病. 萬一異時稍復彊健, 尙或可備使令之末. 熹不勝幸甚!
바뀐 품계와 궁관을 사면하는 장 1辭免改官宮觀狀一
【해제】이 글은 건도 9년 (계사, 1173, 44세)에 쓴 것으로, 태주 숭도관 주관을 명한 것을 철회하고 도주악묘로 계속 머물 수 있게 해 달라고 비는 첫 번째 장계이다.
위의 내용은 제가 건령부에서 보내왔던 5월 29일 상서성 차자 한 통을 준해보니 5월 28일에 성지를 받들어 제가 안빈낙도하고, 청렴하고 관직에 나아가려 하지 않아 칭찬할 만하다고 하여 특별히 선교랑으로 옮겨 태주숭도관을 주관하면서 임무를 편할 대로 처리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명령을 받고서 크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저는 지극히 어리석고 불초한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성은을 입어 소명을 받은 것이 두 세 번이나 되었지만, 잇달아 우환을 격은 나머지 질병으로 쇠약해져서 조정에 한 번도 나가지 못했으니 명을 따르지 않고 태만한 죄에 대한 처벌을 가만히 엎드려 기다리는데, 뜻하지 않게도 폐하의 은혜가 지극히 크고 두터워서 죄를 용서하시고 묻지 않았으며, 폐하의 은덕이 과분하여 포상과 칭찬에 잘못이 있고 저에게 내려준 벼슬의 영화로움이 폐하의 은총으로 넘쳤습니다. 특별히 선교랑 품계로 옮겨서 숭도관을 주관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모두 조정이 평소에 어진 이를 나아가게 하고, 공에 상을 주는 것과 늙은이를 우대하고 열심히 하는 이를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어리석고 미천한 저에게 해가 다하도록 편안히 있게 해주시더니 하루아침에 까닭 없이 나아가게 하니 제가 비록 지극히 어리석지만 어찌 성은에 감격하고 죽기로 보답할 줄 모르겠으며, 감히 다시 사양하고 받고, 취하고 버리는 것을 논의하겠습니까? 실제로 병이 심하여 무능하고 물러나기를 구하나 나아가게 되어 저 스스로 헤아려보니 편안하지 않음이 있으며, 그리고 상도 공에 마땅함이 없고 이름도 실에 맞지 않으니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이것으로써 혹 위로 조정의 중요한 정치에 누를 끼친다면 저의 죄 장차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조정에서 부르는데 머물러 있는 까닭이니 백 번 천 번 생각해도 끝내 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상서성 차자를 감히 공손히 받을 수 없어서 삼가 건령부 군자 고에 맡겨두었습니다. 감히 다시 간곡하게 피력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여 우러러 커다란 조치를 바라니 참정승상께서 특별히 상부에 보고해 주시고 원래의 지휘를 철회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혹여 옛날 품계대로 처리하여 별도로 악묘에 파견하도록 빌었던 것을 허락하신다면 저를 편안하게 하여 실제로 다행이겠습니다.
右熹準建寧府送到五月二十九日尙書省箚子一道, 五月二十八日, 奉聖旨, 朱熹安貧守道, 廉退可嘉, 特與改合入官, 主管台州崇道觀, 任便居住者. 熹聞命震驚, 罔知所措. 伏念熹至愚不肖, 昨蒙聖恩收召, 至于再三, 屬以憂患之餘, 疾病衰廢, 不能扶曳一造闕庭, 逋慢之誅, 方竊俯伏以俟, 不謂天地父母之恩至隆極厚, 旣赦其罪, 不卽誅滅, 而又過於臨照, 誤有褒嘉, 一字之榮, 踰於華袞. 至於特改京官, 卽畀祠祿, 又皆朝廷平日所以進賢賞功․優老報勤之典. 乃使愚賤小臣終年安坐, 一日無故而驟得之, 熹雖至愚, 豈不知感激聖恩, 誓死圖報? 何敢復議辭受取舍於其間? 實以多病無能, 求退得進, 揆之私義, 旣有未安, 而賞不當功, 名不孚實, 竊慮以此或致上累聖朝綜核之政, 則熹之罪又將有不可勝誅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