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검토 요청 사항]5쪽‘일 처리가 구차한 때가 있다.[事或苟且]’[팀장 의견] 인용문의 원문 병기도 한자 병기 규정을 따릅니다. 인용문이 난해하거나 오해의 여지가 없다면 원문을 병기하지 않습니다. 이하의 포폄 제목의 원문을 병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6쪽除枷杻嚴囚南間칼과 수갑을 풀고 남간(南間)에 엄히 가둔 다음,[팀장 의견] 본래 南間은 국청 죄인이나 死囚를 가두는 곳이므로 이곳에 가두라고 지시하면 규정상 자동적으로 枷杻 등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현경은 국청 죄인이나 사수가 아니므로 ‘규정상 자동적으로 枷杻 등을 채’우는 일은 하지 말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除枷杻의 현 번역 ‘칼과 수갑을 풀고’는 채운 것을 푼다는 것이니, 사실 관계상 맞지 않습니다. ‘칼과 수갑을 채우지 말고’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