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급을 탄핵하는 주장 按黃岌狀 【해제】 이 글은 소희 원년(경술, 1190년, 61세) 9월에 장주지사의 신분으로 광종에게 올린 주장이다. 교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랑 황급은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사적인 일에만 힘쓸 뿐 군대를 길러 도적을 잡고 때에 맞추어 납부하는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소홀히 하여 병사 100여 명이 기근에 시달리는 낭패를 당했다. 이와 같은 죄를 범한 황급에게 엄한 벌을 내려 관리가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군민을 구휼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계로 삼아야 한다. 본주에서 관장하는 해안의 성채에 순검 한 사람과 향토방위군[土軍․土兵] 106인이 있는데 해마다 장포현의 인호들이 납부한 3,001석 다섯 되의 쌀을 떼어다가 성채 가까이에 있는 창고에 두고 오로지 현관에게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