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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 113

주자98

71권 朱子大全 卷七十一잡저 雜著 화정선생(和靜先生)의 다섯 가지 일을 기록함 記和靜先生五事 【해제】이 글은 소흥 21년(신미, 1151, 22세) 5월에 호주(湖州)에서 서탁(徐度)을 만나 전해들은 윤돈(尹焞)과 관련된 다섯 가지 일화를 기록한 것이다. “학자들이 배우는 까닭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다”는 말은 윤화정(尹和靜: 尹焞)의 말이다. 서장(徐丈: 徐度)이 윤화정을 뵙고서 물었다. “제가 배움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물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선생이 말했다. “이 말은 그 자체로 훌륭하다. 정말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돌아가서 구하더라도 다른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또 전에 어떤 사람에게 말했다. “가르침을 내려놓고 텅 빈 채로 받아들인다면 저절..

주자97

70권 朱子大全 卷七十잡저 雜著 여씨의 󰡔시기󰡕 가운데 ‘상중’편을 읽고(갑진년 봄) 讀呂氏詩記桑中篇(甲辰春) 【해제】 이 글은 순희 11년(갑진, 1184, 55세) 봄에 여조겸이 찬한 󰡔여씨가숙독시기󰡕에서 󰡔시경󰡕의 ‘상중(桑中)’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쓴 것이다. 주자는 순희 9년 「여씨가숙독서기후서」를 쓰던 시기부터 이미 󰡔여씨가숙독시기󰡕에서 표함된 여조겸의 몇몇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 글을 통해 표명된 것이다. (󰡔여씨가숙독시기󰡕 ‘상중’편에서는) ‘시의 체재는 서로 다르다. …… 진실로 그 일을 서술해서 말 한 마디를 더하지 않더라도 뜻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일에는 오히려 말할 만 한 내..

승정원일기 제출 파일 팀장 수정 사항

[팀장 검토 요청 사항]3쪽 오늘은……하겠습니다:원문은 ‘今日監察茶時之意’이다. 《승정원일기》 계사의 관용적인 표현에 근거하여 ‘日’ 뒤에 ‘以’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팀장 의견] 교감 표제어는 최소한으로 잡습니다. 표제어는 ‘以監察’의 번역문으로, 원문 소개는 ‘監察’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8쪽 편안해도……뜻:《주역》〈계사전 하(繫辭傳下)〉에 “편안해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 하였다.[팀장 의견] 이 주석은, 단지 출저를 제시하는 주석에 해당합니다. 45쪽 왕패(王牌):궁방(宮房), 종친(宗親), 공신(功臣), 기타 공로가 있는 신하 등에게 노비(奴婢)나 전지(田地)를 하사할 때 임금이 발급하는 문서로, 이른바 사패 교지(賜牌敎旨)를 가리킨다.[팀장 의견] ‘왕패’가 국어사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사료/참고자료 2025.08.19

주자96

69권 朱子大全 卷六十九잡저 雜著 체제와 협제에 대한 의론 褅袷議 【해제】주자는 소희 5년(갑인, 1194, 65세) 윤10월 6일부터 조청랑(朝請郞)․환장각대제 겸시강 ․겸실록원동수찬의 신분으로 영종에게 「조묘의장」을 비롯한 일련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그것은 당시 세상을 떠난 효종의 장례가 끝나고 태묘에 효종의 신주를 합사할 때가 되자, 새로운 신주를 들이는 것에 맞추어 태묘에 안치된 역대 신주의 배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논의 이후 주자는 임안에서 돌아와 이전의 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비롯한 「한동당이실묘급원묘의(漢同堂異室廟及原廟議)」 및 「별정묘의도설(別定廟議圖說)」을 썼다. 그 시기는 소희 5년 연말 경으로 추정된다. 󰡔..

주자95

67권 朱子大全 卷六十七잡저[雜著] 원형리정에 관한 설[元亨利貞說] 원․형․리․정은 성(性)이오. 낳고․기르고․거두고․간직하는 것은 정(情)이다. 원으로써 낳고, 형으로써 기르며, 이로써 거두고, 정으로써 간직하는 것은 심(心)이다. 인의예지는 성(性)이오. 측은․수오․사양․시비는 정이다. 인으로써 사랑하고 의로써 미워하며, 예로써 바루며, 지혜로써 아는 것은 심이다. 성이란 마음의 이치요, 정이란 마음의 쓰임이며, 마음은 성과 정의 주인이다. 정자가 말하기를 “그 본체를 역(易)이 하고, 그 이치를 도(道)라 하며, 그 쓰임을 신(神)이라 한다.”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일컫는다. 또 말하기를 “하늘의 저절로 그러한 것을 말하여 천도라 일컫고, 하늘이 온갖 사물에게 내려준 것을 말하여 천명이라..

주자94

66권 朱子大全 卷六十六잡저[雜著] 효경간오(고문과 금문에 같지 않은 점이 있어 따로 다른 점을 고찰한다.)[孝經刊誤](古今文有不同者別見考異) 공자가 한가로이 지낼 때 증자가 모시고 앉았는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삼아, 선대의 성왕들께서는 지극한 덕과 (사람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도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렸으니, 백성들은 서로 화목하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원망이 없었으니, 너는 그것(지덕과 요도)을 아느냐?” 증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며 말하기를 “제는 총명하지 못한데, 어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라 하였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대저 효라는 것은 덕의 근본이며, 가르침의 시작이니라. 다시 앉거라. 내 너에게 말해주리라.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모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함부로 상하..

주자93

65권 朱子大全 卷六十五잡저[雜著] 상서[尙書] 한나라의 공안국이 말했다. “옛 적에 복희씨가 천하의 왕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팔괘를 긋고, 서계(書契)를 만들어 결승(結繩)의 정치를 대신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문자와 서적이 생겨났다.(육덕명이 말했다. ”복희는 성이 풍씨로써 목덕(木德)으로 왕 노릇을 하였으니, 곧 태호(太皥)이다. 󰡔주역󰡕 「계사전」에 ‘상고시대에는 결승(結繩)하여 다스렸으나, 후세에 성인이 서계로 바꿨다’라고 했으니, 문(文)은 문자요 적(籍)은 서적이다.)漢孔安國曰: “古者伏羲氏之王天下也, 始晝八卦․造書契以代結繩之政, 由是文籍生焉. (陸德明曰, 伏羲風姓, 以木德王, 卽太皥也. 書契, 刻木而書其側以約事也. 易繫辭云: ‘上古結繩而治, 後世聖人易之以書契.’ 文, 文字; 籍,..

2025, 8, 14

[팀장 검토 요청 사항]5쪽‘일 처리가 구차한 때가 있다.[事或苟且]’[팀장 의견] 인용문의 원문 병기도 한자 병기 규정을 따릅니다. 인용문이 난해하거나 오해의 여지가 없다면 원문을 병기하지 않습니다. 이하의 포폄 제목의 원문을 병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6쪽除枷杻嚴囚南間칼과 수갑을 풀고 남간(南間)에 엄히 가둔 다음,[팀장 의견] 본래 南間은 국청 죄인이나 死囚를 가두는 곳이므로 이곳에 가두라고 지시하면 규정상 자동적으로 枷杻 등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현경은 국청 죄인이나 사수가 아니므로 ‘규정상 자동적으로 枷杻 등을 채’우는 일은 하지 말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除枷杻의 현 번역 ‘칼과 수갑을 풀고’는 채운 것을 푼다는 것이니, 사실 관계상 맞지 않습니다. ‘칼과 수갑을 채우지 말고’가 적절합니다..

주자92

64권 書 (知舊門人問答) 공중지(풍)에게 답함 答鞏仲至(豐) 【해제】이 글은 경원(慶元) 5년(기미, 1199, 70세)에 공풍에게 답한 첫 번째 편지이다. 당신의 명성을 듣고 뵙고 싶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당신이 직접 저를 방문하시어 오랜 숙원을 이루어 주시니 매우 기쁩니다. 헤어진 뒤에는 또 편지를 주심과 아울러 (제가 살고 있는) 무이 지방에 대한 아름다운 글까지 주셨습니다. 공무에 종사하시면서도 산수를 유람하고, 조용한 시간에는 시를 짓고 읊어, 마음속의 아름다운 정취를 표현하신다고 하니, 더욱 기쁩니다. 관사로 돌아가신지 오래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리가 내린 뒤로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부에 도움을 받아 하시는 모든 일에 행복이 함께 하길 빕니다. 저는..

주자91

63권 편지(친구 제자들과의 문답) 書 (知舊門人問答) 호백량(영)에게 답함 答胡伯量(泳) 초상을 치루면서 불교의 의식[浮屠法]을 쓰지 않는 법인데 늙으신 어머니께서 꼭 쓰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어기면 어버이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우선 간곡하게 설득하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으면 또한 어버이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治喪不用浮屠法, 而老母之意必欲用之, 違之則咈親意, 順之則非禮, 不知當如何處? 且以委曲開釋爲先. 如不可回, 則又不可咈親意也. 예전에 저희 옛 집에서 초상을 치룰 때 (부부간에 지켜야 할) 안팎의 구분을 소흘히 하는 일이 많았고, 그 와중에 예를 벗어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장(李丈)께서는 ‘만일 부득이하다면 빈소를 당 위에 설치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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