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전자료/주자서

주자96

황성 2025. 8. 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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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朱子大全 卷六十九

잡저 雜著

 

 

체제와 협제에 대한 의론 褅袷議

 

 

 

【해제】주자는 소희 5년(갑인, 1194, 65세) 윤10월 6일부터 조청랑(朝請郞)․환장각대제 겸시강 ․겸실록원동수찬의 신분으로 영종에게 「조묘의장」을 비롯한 일련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그것은 당시 세상을 떠난 효종의 장례가 끝나고 태묘에 효종의 신주를 합사할 때가 되자, 새로운 신주를 들이는 것에 맞추어 태묘에 안치된 역대 신주의 배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논의 이후 주자는 임안에서 돌아와 이전의 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비롯한 「한동당이실묘급원묘의(漢同堂異室廟及原廟議)」 및 「별정묘의도설(別定廟議圖說)」을 썼다. 그 시기는 소희 5년 연말 경으로 추정된다.

 

 

󰡔예기󰡕 「왕제」에서는 “천자는 묘(廟)가 일곱인데, 소묘[昭]와 목묘[穆]가 각각 셋이고, 여기에 태조의 묘를 합쳐서 묘가 일곱이다. 제후․대부․사는 각각 둘씩 낮춘다”고 쓰고 있고 「제법」에서는 ‘적사(適士)는 묘가 둘이고, 관사(官師)는 묘가 하나’라는 글이 있다. 사(士)는 태조가 없으므로 모두 그들의 조고에까지만 (묘제가) 미친 것이다.(정씨(鄭氏: 鄭玄)는 ‘하나라는 묘가 다섯이고, 상나라는 여섯이며, 주나라는 묘가 일곱이다’고 했다. 지금 살펴보면 (󰡔서경󰡕) 「상서」편에서 이미 ‘7세의 묘’라고 말하고 있으니 정현의 설은 틀린 것 같다. 안사고는 ‘아버지는 소, 아들은 목이 되고, 손자는 다시 소가 된다. 소(昭)는 밝다는 뜻이요, 목(穆)은 아름답다는 뜻이다. 훗날 진나라[晉] 왕실에서 (사마소(司馬昭)의 이름에 들어있는) 소(昭)자의 사용을 피했기 때문에 학자들이 ‘소(昭)’를 ‘소(韶)’라고 고쳤다’고 했다.)

王制 “天子七廟, 三昭三穆, 與太祖之廟而七. 諸侯․大夫․士降殺以兩.” 而祭法又有 “適士二廟, 官師一廟”之文. 大抵士無太祖, 而皆及其祖考也. (鄭氏曰: ‘夏五廟, 商六廟周七廟.’ 今按, 商書已云‘七世之廟’, 鄭說恐非. 顔師古曰: ‘父爲昭, 子爲穆, 孫復爲昭. 昭, 明也. 穆, 美也. 後以晉室諱昭, 故學者改昭爲韶.’)

 

묘는 모두 중문 밖 왼쪽에 있었는데, 밖으로는 도궁을 만들었고 안으로는 각각 침묘들 두었으며, 따로 문과 담장을 만들었다. 태조는 북쪽에 있고, 왼쪽에는 소, 오른쪽에는 목을 두어 순서대로 남쪽으로 내려앉게 했다.(진나라[晉] 박사 손육(孫毓)의 의론이다) 천자의 태조는 영원히 옮기지 않고, 1소1목 역시 종(宗)으로 삼아 역시 영원히 옮기지 않는다. 종(宗)은 또 세실(世室)이라고 하고 또 ‘조(祧)’라고도 한다.(정현은 󰡔주례󰡕의 수조(守祧)에 관한 구절을 주해하면서 “종은 또한 조라고도 하고, 또 세실이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주례󰡕에는 또 조를 지키는[守祧] 관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현은 “원묘를 조라고 한다. 주나라는 문왕과 무왕의 묘를 만들고 신주를 옮겨 보관했다”고 했고, 또 “신주를 옮겨 보관하는 곳을 ‘조’라고 한다. 선공의 신주를 옮겨서 태조 후직의 묘에 보관했고, 선왕의 신주를 옮겨서 문왕과 무왕의 묘에 보관했다. 소에 해당하는 뭇 신주는 문왕의 묘에, 목에 해당하는 뭇 신주는 무왕의 묘에 보관했다”고 했다. 「명당위」에 문왕의 세실[文世室], 무왕의 세실[武世室]이란 말이 있는데, 정현은 “세실이란 훼손하지 않는 묘의 이름”이라고 했다.)

其制皆在中門外之左, 外爲都宮, 內各有寢廟, 別有門垣. 太祖在北, 左昭右穆, 以次而南. (晉博士孫毓議) 天子太祖百世不遷, 一昭一穆爲宗, 亦百世不遷. 宗亦曰世室, 亦曰祧. (鄭注周禮守祧曰宗, 亦曰祧 亦曰世室. 周禮有守祧之官, 鄭氏曰: ‘遠廟爲祧, 周爲文武之廟, 遷主藏焉.’ 又曰: ‘遷主所藏曰祧. 先公之遷主藏于太祖后稷之廟, 先王之遷主藏於文武之廟. 群穆於文, 群昭於武.’ 明堂位有文世室․武世室, 鄭氏曰: ‘世室者, 不毁之名也.)

 

2소2목은 아버지부터 고조까지 네 분 조상의 묘이다. 고조 이상은 친소 관계가 끝나면 묘를 없애고 신주를 옮기는데, 소는 언제나 소로 옮기고, 목은 언제나 목으로 옮긴다.(소에 해당하는 두 묘는 친소 관계가 끝나면 없앤다. 신주는 소의 종이 있는 묘로 옮긴다. 증조는 소의 두 번째 자리로 옮기고, 새로 묘에 들어가는 사람의 신주는 소의 세 번째 자리에 합사한다. 고조 및 할아버지는 목에 예전처럼 둔다. 목에 해당하는 묘가 친소 관계가 끝나면 여기에 준한다. 최근에 죽은 사람이 소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가까운 소에 해당하는 묘에 합사하고, 가까운 묘에서는 (최근에 죽은 사람의) 할아버지를 소의 다음 묘로 옮겨서, 제사를 주재할 사람에 대해 증조가 되게 한다. 그 다음 고조는 신주를 소에 해당하는 세실로 옮기고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 대해 5세가 되게 하는데 친소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다. 목에 해당하는 두 묘는 예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다음 묘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 대해 고조가 되게 하고, 가까운 묘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할아버지가 되게 한다. 제사를 주재하던 사람이 죽으면 목에 해당하는 가까운 묘에 부묘하고 그 이상의 선조들의 신주는 여기에 준해서 옮긴다. 무릇 묘를 허물고 신주를 옮기는 것과 “처마를 고치고 칠을 바꾸는 것”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이려는 것이지 다 허문다는 것이 아니다. 󰡔곡량전󰡕 및 주에 보인다.)

二昭二穆爲四親廟, 高祖以上親盡, 則毁而遞遷. 昭常爲昭, 穆常爲穆. (昭之二廟, 親盡則毁, 而遷其主于昭之宗. 曾祖遷于昭之二, 新入廟者祔于昭之三, 而高祖及祖在穆如故. 穆廟親盡放此. 新死者如當爲昭, 則祔於昭之近廟, 而自近廟遷其祖於昭之次廟, 而於主祭者爲曾祖; 自次廟遷其高祖于昭之世室, 蓋於主祭者爲五世而親盡故也. 其穆之兩廟如故不動, 其次廟於主祭者爲高祖, 其近廟於主祭者爲祖也. 主祭者沒, 則祔于穆之近廟, 而遞遷其上放此. 凡毁廟遷主, 改塗易穆. 示有所變, 非盡毁也. 見穀梁傳及注.)

 

제후는 2종이 없고, 대부는 2묘가 없다. 묘를 허물고 신주를 옮기는 순서는 천자와 같다.(전: 묘를 허문 신주는 태조의 묘에 안치한다.) 󰡔의례󰡕 (「사우례(士虞禮)」)에서는 ‘그 반열에 따라 부묘한다’고 했고, (󰡔예기󰡕) 「단궁」에서는 ‘조부에게 부묘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곡례」에서 말했다. “군자는 손자를 감싸지 자식을 감싸지 않는다.” 이 말은 손자는 할아버지[王父]를 위해 시동이 될 수 있지만, 자식은 아버지를 위한 시동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이 구절의 주에서) 정씨는 “손자와 할아버지는 소목의 위치가 같다”고 말했다. 주나라의 제도에 의하면 태조인 후직, 소인 불굴(不窟), 목인 국(鞠)부터, 12세인 태왕에 이르러서 다시 목이 되고, 13세인 왕계는 다시 소가 되며, 14세인 문왕은 또 목이 되고, 15세인 무왕은 다시 소가 된다. 그래서 󰡔서경󰡕에서는 문왕을 ‘목고(穆考)’라고 칭했고, 󰡔시경󰡕에서는 무왕을 ‘소고(昭考)’라고 칭했다. 그리고 󰡔춘추좌전󰡕에서는 “태백(太伯)과 우중(虞仲)은 태왕의 소이고 …… 괵중(虢仲)과 괵숙(虢叔)은 왕계의 목이다”고 말했다. 또 “관(管)․채(蔡)․노(魯)․위(衛)는 문왕의 소이고, 우(邘)․진(晉)․응(應)․한(韓)은 무왕의 목이다”고도 했다. 그 순서는 일정해서 영원히 바꾸지 않는다. 비록 문왕이 오른쪽에 있고, 무왕이 왼쪽에 있어서 도치되었다는 혐의는 있지만, 뭇 묘에 따로 문과 담장을 만드는 것으로 각각 그 존엄을 온전케 하기에 족하니 애초부터 왼쪽과 오른쪽으로 한쪽이 높고 다른 한 쪽이 낮다는 것을 구분하려던 것은 아니다.)

諸侯則無二宗, 大夫則無二廟. 其遷毁之次, 則與天子同.(傳: 毁廟之主藏於太祖.) 儀禮所謂 ‘以其班祔’, 檀弓所謂 ‘祔于祖父’者也.(曲禮云: ‘君子抱孫不抱子’, 此言孫可以爲王父尸, 子不可以爲父尸. 鄭氏云: ‘以孫與祖昭穆同也.’ 周制, 自后稷爲太祖, 不窟爲昭, 鞠爲穆, 以下十二世至太王復爲穆, 十三世至王季復爲昭, 十四世至文王又爲穆, 十五世至武王復爲昭. 故書稱文王爲穆考, 詩稱武王爲昭考, 而左氏傳曰: ‘太伯虞仲, 太王之昭也. 虢仲虢叔, 王季之穆也.’ 又曰: ‘管蔡魯衛, 文之昭也. 邘晉應韓, 武之穆也.’ 蓋其次序一定, 百世不易, 雖文王在右, 武王在左, 嫌於倒置, 而諸廟別有門垣, 足以各全其尊, 初不以左右爲尊卑也.)

 

하․은․주 삼대의 제도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지만, 대략은 이와 같을 뿐이다. 한나라는 진나라의 폐정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깊이 옛 제도를 상고할 수 없었고, 뭇 제왕들의 묘도 각기 다른 곳에 있어서 합쳐서 도궁을 만들어 소목의 순서를 나누지도 못했다.(위현성의 전에서 말했다. ‘종묘가 서로 다른 곳에 있어서 소목의 순서가 없다.’ 다만 주나라의 제도를 살펴보면 선공(先公)의 묘는 기주에 있었고, 문왕은 풍에 무왕은 호에 있었으므로 도궁의 제도 역시 불가능했다. 이것은 한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지 않다.) 공우(貢禹)와 위현성(韋玄成)․광형(匡衡) 등이 비록 바로잡으려 했지만, 끝내 옛 제도와 완전히 합치할 수는 없었고, 곧바로 폐지되었다. 후한의 명제(明帝)가 검소하게 자신을 억누르고서 침묘를 만들지 말라고 유언했고, 다만 신주만을 광무제의 묘 가운데 옷을 갈아입는 별실[更衣別室]에 보관하라고 했을 뿐이었다. 그 뒤에 장제(章帝) 역시 그렇게 함으로써 후세에는 마침내 더 이상의 것을 추가하지 못하고 공적인 묘나 사적인 묘나 모두 동당이실(同堂異室)의 제도를 쓰게 되었다.(󰡔후한서󰡕 「명제기」․「제사지」에 보인다. 「제사지」는 “그 이후로 신주가 많아져도 따로 구별하지 않았고, 현종(顯宗)에게만 능침(陵寢)이란 호칭을 썼을 뿐이다”고 적고 있다.) 이 때부터 위진 시대를 거쳐 수․당대에 이르기까지 조상을 받들어 효도하려는 임금들이나 경전에 근거해서 예법을 지키려는 신하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모두가 그 폐단을 바로잡지 못했고, 심지어는 태조의 자리가 아래로 내려와 손자와 같아지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치우친 한쪽 귀퉁이에 머물도록 했으니, 이미 7묘의 존엄이란 드러날 수조차 없었고, 뭇 묘의 신령들도 위로 조상들이 가득 차는 바람에 따로 한 묘의 주인이 될 수도 없었다. 인정으로 논하더라도 살았을 때는 구중궁궐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제사드릴 방조차 없어, 몇 장 사이에 불과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제기를 놓을 곳조차 없어, 몰래 그 숫자를 줄이기조차 하니, 효성을 다하려는 후손의 마음이 이런 일에 편치 못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三代之制, 其詳雖不得聞, 然其大略不過如此. 漢承秦敝, 不能深考古制, 諸帝之廟各在一處, 不容合爲都宮, 以序昭穆. (韋玄成傳云: ‘宗廟異處, 昭穆不序.’ 但考周制, 先公廟在岐周, 文王在豐, 武王在鎬, 則都宮之制亦不得爲, 與漢亦無甚異, 未詳其說.) 貢禹․韋玄成․匡衡之徒雖欲正之, 而終不能盡合古制, 旋亦廢罷. 後漢明帝又欲遵儉自抑, 遺詔無起寢廟, 但藏其主於光武廟中 更衣別室. 其後章帝又復如之, 後世遂不敢加, 而公私之廟皆爲同堂異室之制. (見後漢明帝紀․祭祀志. 志又云: ‘其後積多無別, 而顯宗但爲陵寢之號.) 自是以來, 更歷魏․晉, 下及隋․唐, 其間非無奉先思孝之君, 據經守禮之臣, 而皆不能有所裁正其弊, 至使太祖之位下同孫子, 而更僻處於一隅, 旣無以見其爲七廟之尊, 群廟之神則又上厭祖考, 而不得自爲一廟之主. 以人情而論之, 則生居九重, 窮極壯麗, 而沒祭一室, 不過尋丈之間, 甚或無地以容鼎俎而陰損其數. 孝子順孫之心, 於此宜亦有所不安矣.

 

오직 우리 신조(神祖: 神宗)께서 비로소 이를 개탄하시다가 유신(儒臣)들에게 조칙을 내려 과거의 제도를 토론하게 하셨다. 그것은 융성했던 삼대의 흔적을 찾아 지금껏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것이었으니, 매우 뛰어난 조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는 바람에 세상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붓을 잡은 선비들 또한 다시금 그 일을 기록해서 후대에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오직 육씨(陸氏: 陸佃)의 글에서만 겨우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논한 소목에 대한 설명 또한 정론은 아니었고(그림과 설명은 뒤에 있다), 원묘의 제도에 바깥에 도궁을 만들고, 각각 침, 묘, 문, 담[垣]을 만든다는 것만이 옛 제도에 가까웠을 뿐이었다. 다만 그 예법이 원래부터 올바르지 않았고, 그 풍속 역시 옛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논의하는 유학자들이 있곤 했다. 예를 들어 이청신(李淸臣)은 7묘의 방을 줄이고, 불교나 도가의 (사원) 곁에 사당을 짓자고 했으며, 나무 신주를 만들지 말고 상(象)을 만들자고 했으며, 체․협․증․상 등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술 한 잔이나 바치는 예를 시행하자고 했다. 양시(楊時)같은 경우는 이제와 삼왕의 올바른 예법을 버리고 망녕된 숙손통(叔孫通)의 견해를 좇자고 하기도 했는데, 그들의 말은 모두 이런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지경에 이른 이유를 알 지 못한다면 종묘가 세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심이 편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회복하자고 논의하지 않고 쓸데없이 저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 역시 어찌 지당한 의논이라고 하겠는가?

肆我神祖, 始獨慨然, 深詔儒臣, 討論舊典, 蓋將以遠迹三代之隆, 一正千古之繆, 甚盛擧也. 不幸未及營表, 世莫得聞. 秉筆之士又復不能特書其事, 以詔萬世, 今獨其見於陸氏之文者爲可考耳. 然其所論昭穆之說, 亦未有定論.(圖說在後) 獨原廟之制, 外爲都官而各爲寢鹿門垣, 乃爲近古. 但其禮本不經, 儀亦非古, 故儒者得以議之. 如李淸臣所謂略于七廟之室而爲祠於佛老之側, 不爲木主而爲之象, 爲禘袷烝嘗之祀而行一酌奠之禮, 楊時所謂舍二帝三王之正禮而從一繆妄之叔孫通者, 其言皆是也. 然不知其所以致此, 則由於宗廟不立而人心有所不安也. 不議復此, 而徒欲廢彼, 亦安得爲至當之論哉?

 

위현성 등이 주장한 왕의 5묘 그림 韋玄成等王者五廟圖

 





























 

묘의 제도에 관한 그림 廟制圖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왕이나 처음으로 봉해진 제후는 모두 태조가 된다. 그 아래 5세가 차례대로 훼묘를 하게 되면 훼묘한 신주는 태조의 묘에 안치한다. 5년 동안 두 번의 은제(殷祭)를 지내는데, 한 번의 체제[禘]와 한 번의 협제[祫]를 말한다. 협제란 훼묘한 신주와 아직 훼묘하지 않은 신주를 모두 태조에게 합사해서 제사지내는 것인데, 아버지는 소이고, 자식은 목이며, 손자는 다시 소가 되는 것이 옛날의 올바른 예법이다.

王者始受命․諸侯始封之君, 皆爲太祖, 以下五世而迭毁. 毁廟之主藏乎太祖, 五年而再殷祭, 言一禘一祫也. 祫祭者, 毁廟與未毁廟之主皆合食於太祖, 父爲昭, 子爲穆, 孫復爲昭, 古之正禮也.

 

위현성 등이 주장한 주나라 묘제























 

주나라가 7묘를 쓴 이유는 후직이 처음 제후에 봉해 졌고, 문왕․무왕이 천명을 받아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묘는 훼손하지 않고, 아버지에서 고조까지 네 분의 묘와 합쳐서 7을 이루기 때문이다.

周之所以七廟者 以后稷始封 文王武王受命而王 是三廟不毁 與親廟四而七

 

 

유흠의 종에는 정해진 수가 없다는 그림

 


태조
후직
















 

7을 바른 법에 따른 수이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지만 종은 이 수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 종은 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로 공덕이 있으면 종(宗)으로 모시는 것이지 미리 수를 정해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은나라에는 3종이 있는데 주공은 이를 들어 성왕에게 권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말하자면 종은 (정해진) 수가 없다.

七者 其正法數可常數者 宗不在此數中 宗 變也 茍有功徳則宗之 不可預為設數 故於殷有三宗 周公舉之以勸成王 由是言之宗無數也

 

주나라의 세수도(世數圖)

后稷
不窋
慶節 公劉
差弗 皇僕
公非 毁兪
亞圉 高圉
太王 公叔
文王 王季
주나라의 7묘도
주나라의 9묘도 유흠의 주장이다.
고어이상의 신주를 보관한다.
공숙 왕계 문왕 때

아어 고공
아어 이상의 신주를 보관한다.
공숙 왕계 무왕 때
공비 이상의 신주를 보관한다.
고어 공숙 왕계 무왕때

태왕 문왕
아어 태왕 문왕
공숙이상의 신주를 보관한다.
왕계 무왕 성왕 때
고어이상의 신주를 보관한다.
공숙 왕계 무왕 성왕때

태왕 문왕
아어 태왕 문왕
태왕이상의 신주를 보관한다.
왕계 무왕 강왕 때
아어이상의 신주를 보관한다.
공숙 왕계 무왕 강왕때

문왕 성왕
태왕 문왕 성왕
왕계이상의 신주를 보관한다.
소왕 때
공숙이상의 신주를 보관한다.
왕계 무왕 강왕 소왕때


태왕 문왕 성왕


목왕 때
태왕이상의 신주를 보관한다.

왕계 목왕 때
문왕의 세실

문왕
무왕의 세실
공왕 때
왕계이상의 신주를 보관한다.

공왕 때
문왕의 세실

무왕의 세실
의왕 때



의왕 때
문․성

문왕의 세실
무․강
효왕 때


무왕의 세실 효왕 때
문․성

문왕의 세실
무․강
이왕 때


이왕 때
문․성․소

문․성
무․강․목
여왕 때


무․강 여왕 때
문․성․소

문․성
무․강․목
선왕 때


무․강 선왕 때
문․성․소․공

문․성․소
무․강․목․의
유왕 때


무․강․목 유왕 때
문․성․소․공

문․성․소

 

위현성(韋玄成)과 유흠(劉歆)이 주장하는 묘의 숫자는 다른데, 반고(班固)는 유흠의 주장을 옳다고 했다. 오늘날 두 주장의 시비를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둘 다 보존해 둔다. 그러나 묘를 훼손하고 신주를 옮기는 순서에 대해서는 소는 언제나 소의 자리로 가고, 목은 언제나 목의 자리로 간다. 가령 최근에 돌아가신 분을 소에 해당하는 묘에 합사하는[祔] 경우에는, 고조의 묘를 훼손하고 (고조의) 신주는 왼쪽 조묘에 합사하며, 할아버지의 신주를 고조의 신주가 있던 옛 묘로 옮긴다.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신 분의 신주를 할아버지의 옛 묘에 합사한다. 목의 자리에 합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순서는 똑 같다. 소에 합사하는 경우 여러 소의 자리들이 모두 움직이지만 목의 자리는 옮기지 않고, 목에 합사하는 경우 여러 목의 자리들이 다 움직이지만 소의 자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제를 지낸 다음날 조부에게 합사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계시던 곳에 교체되어 머물러야하기 때문에 제사를 올리면서 새로운 신령 및 옛 신령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제 주나라 묘실에 모셔진 왕들의 순서를 그림으로 그린 것은 위와 같은데, 이것은 고조 이상 (묘에 모셔야 할) 친소 관계가 끝나면 묘를 허물고, 우제를 지낸 다음날 조부에게 합사한다는 말에 따른 것이다.

韋玄成․劉歆廟數不同, 班固以歆說爲是. 今亦未能決其是非, 姑兩存之. 至於遷毁之序, 則昭常爲昭, 穆常爲穆. 暇令新死者當祔昭廟, 則毁其高祖之廟而祔其主於左祧, 遷其祖之主于高祖之故廟, 而祔新死者于祖之故廟. 卽當祔於穆者, 其序亦然. 蓋祔昭則群昭皆動而穆不移, 祔穆則群穆皆移而昭不動. 故虞之明日, 祔于祖父, 蓋將代居其處, 故爲之祭, 以告新舊之神也. 今以周室世次爲圖如右. 所謂高祖以上親盡當毁, 虞之明日, 祔于祖父者也.

 

원풍 연간에 예제를 의논할 때, 하순직(何洵直)과 장조(張璪)는 이런 내용을 주장했는데, 육전(陸佃)은 이를 잘못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소목이란 아버지와 자식의 호칭이다. 소는 아래를 밝힌다는 뜻이요, 목은 위를 섬긴다는 뜻이다.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소라고 부르는 것이니 환하게 아래를 밝힌다는 뜻을 택한 것이요, 자식이 되기 때문에 목이라고 부르니, 공손하게 위를 섬긴다는 뜻을 택한 것이다. 어떻게 궤변이라 하겠는가? 단(壇)은 오른쪽에 세우고, 선(墠)은 왼쪽에 세운다. 주나라 제도로 말한다면 태왕이 (묘에 모셔야 하는) 친소 관계가 끝나면 오른쪽 단을 없애고 선을 만든다. 왕계가 친소 관계가 끝나면 왼쪽의 조묘를 없애고 단을 만든다. 오른쪽 왼쪽으로 옮긴다는 혐의는 없는 것이다.” 또 말했다. “현고와 왕고의 묘는 왼쪽의 조묘와 함께 소가 되고, 황고와 고의 묘는 오른쪽의 조묘와 함께 목이 된다. 만일 성왕의 시대에 무왕이 소가 되고 문왕이 목이 되었다면, 무왕은 고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왕고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설명들은 모두 잘못이다. 모르겠거니와 소목이란 본래 묘의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 신주가 남쪽을 향하느냐 북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이름 붙여진 것이지, 처음부터 부자 관계를 호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반드시 부자의 호칭이어야 한다면 목에 속하는 사람의 아들이 또 어떻게 다시 소가 될 수 있겠는가? 단과 선이 오른쪽이네 왼쪽이네 하는 것도 선대의 유자들이 한 때 주장했던 것이지, 예경에 뚜렷한 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묘를 떠난 이후에는 신주를 협실에 보관하고서 제사 드리면서 기원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 단과 선이 모두 하나일 뿐이라면 소는 단을 넘어 선으로 갈 수 없고, 목은 단을 두고서 선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번갈아 나아가더라도 혐의가 없는 것 보다는 묘에 소목을 두고서 각각 그 순서에 따라 번갈아가며 옮겨가는 것이 더 좋다. 게다가 소목이 나뉘는 것은 처음 봉해졌을 때부터 묘에 들어갈 때에 이미 순서가 정해진 것이다. 훗날 세월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다시 바꿀 수 없는 것이니, 그 존귀하고 낮음 역시도 이로 인해 문란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왕의 시대에도 문왕은 목이 되었지만, 무왕보다 존귀하다는 데에는 하등의 영향도 없없고, 무왕이 소가 되었지만 문왕보다 낮다는 데에는 하등의 지장도 없다. 소라고 부른다고 해서 왕고가 되는 것이 아니요, 목이라고 해서 고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육전의 주장대로라면 최근에 돌아가신 분은 반드시 목에 해당하는 묘에 들어가야만 하고, 그 분의 아버지 이상으로서 목에 해당하는 분의 신주는 소로 가고, 소에 해당하는 분의 신주는 목으로 가서, 한 분의 신령을 합사하는데, 여섯 분의 묘가 함께 자리를 움직이게 된다. 그렇다면 합사를 할 때 또 어째서 아버지에게 곧장 합사하지 않고 한 세대를 건너 뛰어 들어가지 말아야 할 묘에 합사하는 것인가?

元豐議禮, 何洵直․張璪以此爲說, 而陸佃非之曰: ‘昭穆者, 父子之號. 昭以明下爲義, 穆以恭上爲義. 方其爲父, 則稱昭, 取其昭以明下也. 方其爲子, 則稱穆, 取其穆以恭上也. 豈可膠哉? 壇立於右, 墠立於左, 以周制言之, 則太王親盡, 去右壇而爲墠. 王季親盡, 去左祧而爲壇. 左右遷徙無嫌.’ 又曰: ‘顯考․王考廟與左桃爲昭, 皇考․考廟與右桃爲穆. 如曰成王之世武王爲昭, 文王爲穆, 則武不入考廟而入王考廟矣.’ 此皆爲說之誤. 殊不知昭穆本以廟之居東居西․主之向南向北而得名, 初不爲父子之號也. 必曰父子之號, 則穆之子又安可復爲昭哉? 壇堋之左右, 亦出先儒一時之說, 禮經非有明文也. 政使果然, 亦爲去廟之後, 主藏夾室而有禱之祭. 且壇․墠又皆一而已, 昭不可以越壇而徑墠, 穆不可以有壇而無墠, 故迭進而無嫌, 非若廟之有昭穆而可以各由其序而遞遷也. 又况昭穆之分, 自始封以下入廟之時, 便有定次, 後雖百世不復移易, 而其尊卑, 則不以是而可紊也. 故成王之世, 文王爲穆, 而不害其尊於武; 武王爲昭, 而不害其卑於文. 非謂之昭卽爲王考, 謂之穆卽爲考廟也. 且必如佃說, 新死者必入穆廟, 而自其父以上, 穆遷於昭, 昭遷於穆, 祔一神而六廟皆爲之動, 則其祔也, 又何不直祔於父, 而必隔越一世以祔于其所未應人之廟乎?

 

육전은 또 이렇게 말했다. “가령 갑(甲)이라는 사람이 이전 시대의 순서로는 목인데, 오늘날 같은 당에 합사를 하고 함께 흠향을 받는다면, 이는 실제로 아버지에게 소속시켜 행하는 것이다. 또 을(乙)이라는 사람이 이전 시대의 순서로는 소인데, 오늘날 같은 당에 합사하고 함께 흠향을 받는다면 이는 실제로는 자식에게 소속시켜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갑은 마땅히 소가 되어야 하고, 을은 마땅히 목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 예부터 내려오는 세대의 순서를 뒤집어 갑을 오른쪽의 목이라 하고, 을을 왼쪽의 소라고 해서 부자의 순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역시 앞 주장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소목의 순서가 이미 정해졌다면 자식과 손자들 역시 순서를 갖게 된다. 󰡔예기󰡕에서 말하는 ‘소는 소끼리 나이를 견주고, 목은 목끼리 나이를 견준다’는 말이나, 「전」에서 말하는 ‘태왕의 소’, ‘왕계의 목’, ‘문왕의 소’, ‘무왕의 목’ 등이 이런 것이다. 만일 꼭 아버지는 소가 되고 자식은 목이 되어야 한다면 태백․우중은 태왕의 아버지이고, 문왕은 거꾸로 관․채․노․위의 자식이 되는 격인데 가능한 일이겠는가? 또 하나의 소목이지만 이미 상세의 순서가 있고, 또 오늘날의 순서가 있다면 그 자손들의 순서를 정하는 원칙이 다시 일정치 않게 바뀌어서 한낮 어지럽기만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묘를 옮기는 순서는 그림에서처럼 한다면 알 수 있지만, 자손의 순서는 육전을 반박한 것처럼 한다면 정말로 곤란한 점이 없는가?” “옛 사람들은 자리의 순서를 혹은 서쪽을 위로 치기도 했고, 혹은 남쪽을 위로 치기도 했지만, 꼭 왼쪽만이 존귀한 자리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또 사시에 지내는 협제의 위치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사 계절의 협제에 대한 그림은 뒤에 있다.)

佃又言曰: ‘假令甲於上世之次爲穆, 今合堂同食, 實屬父行. 乙於上世之次爲昭, 今合堂同食, 實屬子行. 則甲宜爲昭, 乙宜爲穆, 豈可還引千歲以來世次, 覆今甲爲右穆, 乙爲左昭, 以紊父子之序乎? ’ 此亦不曉前說之過也. 蓋昭穆之次旣定, 則其子孫亦以爲序. 禮所謂昭與昭齒, 穆與穆齒, 傳所謂太王之昭, 王季之穆, 文之昭, 武之穆者是也. 如必以父爲昭而子爲穆, 則太伯․虞仲乃太王之父, 而文王反爲管․察․魯․衛之子矣, 而可乎哉? 且一昭穆也, 旣有上世之次, 又有今世之次, 則所以序其子孫者, 無乃更易不定而徒爲紛紛乎? 曰: ‘然則廟之遷次, 如圖可以見矣. 子孫之序, 如佃所駁, 得無眞有難處者耶? ’ 曰: ‘古人坐次或以西方爲上, 或以南方爲上, 未必以左爲尊也. 且又安知不如時袷之位乎?’(時袷有圖在後)

 

주나라의 큰 체제[大禘]의 그림

 



후직




남향





동향






 

조백순(趙伯循: 趙匡)은 말했다. “체제[禘]는 왕의 큰 제사이다. 왕이 이미 시조의 묘를 세웠다면, 또 시조가 나온 곳을 추존해서, 시조의 묘에서 제사를 드리고, 시조와 함께 배향한다.”

趙伯循曰: 禘 王者之大祭也 王者既立始祖之廟 又推始祖之所自出 祀之於始祖之廟 而以始祖配之也

 

주나라의 큰 협제[祫]의 그림

 

불굴에서 선왕까지는 모두 소이고, 남향을 한다. ↓

 

태백․후직은 동향을 한다. →

 

국에서 유왕까지는 모두 목이고, 북향을 한다. ↑

 

 

󰡔춘추전󰡕에서 말했다. “협제란 허문 묘의 신주를 모두 태조에게 진열하고, 여러 묘의 신주를 모두 올려서 태조와 함께 제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春秋傳曰: 祫祭者 毁廟之主陳於太祖 未毁廟之主皆升 合食于太祖

주나라의 시협제[時祫]에 대한 그림
공 왕
숙 계
(남향↓)
직(동향→) 문왕 때
(북향↑)
어 왕
아 태
공 왕
숙 계
(남향↓)
직(동향→) 무왕 때
(북향↑)
왕 왕
태 문
왕 무
계 왕
(남향↓)
직(동향→) 성왕 때
(북향↑)
왕 왕
태 문
왕 무
계 왕
(남향↓)
직(동향→) 강왕 때
(북향↑)
왕 왕
문 성
무 강
왕 왕
(남향↓)
직(동향→) 소왕 때
(북향↑)
왕 왕
문 성
무 강
왕 왕
(남향↓)
직(동향→) 목왕 때
(북향↑)
왕 왕 왕
문 성 소
무 강 목
왕 왕 왕
(남향↓)
직(동향→) 공왕 때
(북향↑)
왕 왕 왕
문 성 소
무 강 목
왕 왕 왕
(남향↓)
직(동향→) 의왕 때
(북향↑)
왕 왕 왕 왕
문 성 소 공
무 강 목 의
왕 왕 왕 왕
(남향↓)
직(동향→) 효왕 때
(북향↑)
왕 왕 왕 왕
문 성 소 공

 

소목의 자리가 높낮이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했다. 큰 협제[大袷]의 경우에는 처음 봉해진 선조 이후로 순서대로 이어져서 또한 착오가 없다. 그러므로 장조(張操)가 철마다 늘 해당하는 묘에서 제사를 각각 올리기 때문에 짝지어 앉아 서로 바라볼 일도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왕이 왕계의 자리로 나아가도 문왕보다 존귀하다는 혐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선조에게 합사하는 경우에는 왕계․문왕이 소목이 되어서 높낮이에 따른 순서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다만 네 계절의 협제 때에 묘를 허물어버린 신주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오른쪽에는 소가 없고 목은 홀로 존귀한 자리에 있는 때이니, 만일 두 세대의 신주가 빈다면 문왕은 언제나 목이 되고, 문왕은 언제나 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전은 묘를 허물어버린 신주들에 대해 모두 협제를 지내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난처해하면서도 장조의 대책을 보지는 못했다. 내 생각으로는 윗대의 순서로 추론해보면 한 번은 소가 되고, 한 번은 목이 되는 것은 진실로 정해진 순서가 있다. 그리고 서로 신주들끼리 짝이 되는 것 역시 바꿀 수 없다. 다만 그들이 흩어져 각자의 묘에 있을 때는 따로따로 그 묘의 신주가 되어 서로 싫어함이 없다면, 무왕이 왕계의 자리에 나아가 머물더라도 문왕보다 존귀하는 혐의는 없을 것이다. 또 선조에게 합사하게 되면 왕계는 비록 옮겨가고 무왕이 당연히 성왕과 짝이 되지만 갑자기 나아가 왕계의 처소에 머물 수는 없는 것이다. 문왕이 목이 되면 또한 그가 향하는 자리를 비워둘 뿐이라면, 비록 북향을 하지만 존귀함에 무슨 해가 되겠는가? 이 그림을 그려서 이런 뜻을 보인다.

昭穆之不爲尊卑, 說已前見. 其大袷, 則始封以下以次相承, 亦無差舛. 故張操以爲四時常祀各於其廟, 不偶坐而相臨. 故武王進居王季之位, 而不嫌尊於文王. 及合食乎祖, 則王季․文王更爲昭穆, 不可謂無尊卑之序者, 是也. 但四時之袷不兼毁廟之主, 則右無昭而穆獨爲尊之時, 若兩世空之主, 則文常爲穆而武常爲昭也. 故陸佃以爲毁廟之主有不皆袷之時難之, 而末見操之所以對也. 予竊以爲以上世之次推之, 一昭一穆, 固有定次, 而其自相爲偶, 亦不可易. 但其散居本廟, 各自爲主而不相厭, 則武王進居王季之位而不嫌尊於文王. 及其合食于祖, 則王季雖遷, 而武王自當與成王爲偶, 未可以遽進而居王季之處也. 文王之爲穆, 亦虛其所向之位而已. 則雖北向, 而何害其爲尊哉? 作此圖以見之.

 

 

 

 

한나라 동당이실의 묘제와 원묘에 대한 논의漢同堂異室廟及原廟議

 

 

 

오봉(五峰) 호인중(胡仁仲: 胡宏)은 한나라 문제(文帝)가 상기를 단축한 일을 논하면서 잘못은 문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景帝)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나는 침묘를 만들지 말라는 조칙에 대해서는 명제(明帝)에게 잘못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령 장제(章帝)가 위과(魏顆)처럼 효성스러웠다거나, 신하들 중에 송나라[宋]의 중기(仲幾)․초나라[楚]의 자낭(子囊) 같은 충신들이 있었다면 반드시 대처할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한 때의 잘못된 명령이 천고의 떳떳한 법제를 무너뜨렸으니, 그 일의 경중은 또한 세 사람이 바로잡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었겠는가? 그러나 고금의 많은 유학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물리치지 못하고, 헛되이 혜제(惠帝)와 숙손통(叔孫通)이 원묘(原廟)를 만든 잘못만을 논할 줄 알 뿐이다. 원묘는 진실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요컨대 반드시 옛 종묘의 제도를 회복한 다음에야 잘잘못을 논할 수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은 “주공은 문왕․무왕을 낙읍에서 제사지냈는데 이것은 원묘가 아닌가?”라고 한다. 여기에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이것은 본시 임시변통의 예이다. 그러나 별도의 도읍에 설치를 하고, 경사에는 설치하지 않았으며, 또한 왕이 있는 지방의 도읍에 설치를 했고, 또 과일을 올리는 지나친 예절을 시행했다는 말도 듣지 못했으니 한나라의 경우와는 다르다.”

五峰胡仁仲論漢文帝之短喪, 其失不在文帝, 而景帝當任其責. 予於不起寢廟之詔, 則以爲明帝固不得爲無失, 然使章帝有魏顆之孝, 其群臣有宋仲幾․楚子囊之忠, 則於此必有處矣. 况以一時之亂命而壞千古之彝制, 其事體之輕重, 又非如三子之所正者而已耶? 然古今諸儒未有斥其非者, 而徒知論惠帝․叔孫通作原廟之罪. 夫原廟誠不當作, 要必復古宗廟之制, 然後可得而議爾. 或曰: ‘周公祀文王․武王於洛邑, 非原廟耶?’ 曰: ‘此固禮之變也. 然設於別都而不設於京師, 及所幸郡國, 又不聞其以果獻之褻禮施焉, 則亦與漢異矣.’

 

 

따로 정한 묘제도에 대한 설명(그림은 앞에 있다) / 別定廟議圖說 圖已見前

 

 

 

소희 갑인년(1194) 모월에 효종(孝宗)을 종묘에 합사하게 되어 종묘의 신주를 옮기는 것과 묘를 허무는 순서를 의논하라는 조칙이 있었다. 예부시랑 허급지(許及之)․태상소경(太常少卿) 증삼복(曾三復) 등이 함께 의론을 올려서 희조․선조의 신주를 옮기고, 태조를 제1실에다 받들어 모셔서 협제를 할 때는 정동쪽을 향하게 하자고 했다. 논의에 따르라는 조칙이 있었고, 또 다시 두 분 선조의 조주(조주)를 봉안할 곳을 논의하라는 명이 있었다. 당시에 희(熹)는 비로소 경연에 나아갔고, 겸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으로 조정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의장을 상서성에 올리고 말았다. 큰 요지는 이런 것이다. ‘희조는 실제로 황제의 시조로서 영원히 옮겨서는 안 되는 묘이기 때문에 조묘로 옮기거나 묘를 허물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예전처럼 태묘의 제1실에 모셔두어야 한다. 사철마다 늘 올리는 제사 때에는 동향을 하는 자리에 둔다. 선조․태조․태종․진종․인종․영종 여섯 분의 묘실은 모두 3소 3목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묘에 모셔야 하는) 친소 관계가 끝나면 당연히 묘를 허문다. 그러나 태조․태종․인종은 공덕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나라의 문․무왕을 기준으로 삼아 영원히 옮기지 않고, 세실(世室)이라고 부른다.

紹熙甲寅某月, 詔以孝宗祔廟, 當議宗廟迭毁之次. 禮部侍郞許及之․太常少卿曾三復等相與上議, 請遷僖祖․宣祖而奉太祖居第一室, 袷享則正東鄕之位. 有詔恭依, 且令復議二祖祧主奉安之所. 時熹始赴經筵供職, 亦嘗預議. 屬以病不能赴, 遂以議狀申省, 大指以爲僖祖實爲帝者始祖, 百世不遷之廟, 不當祧毁, 合仍舊居太廟第一室. 四時常享, 則居東鄕之位. 宣祖․太祖․太宗․眞宗․仁宗․英宗六室, 皆在三昭三穆之外, 親盡宜毁. 而太祖․太宗․仁宗功德茂盛, 宜準周之文武, 百世不遷, 號爲世室.

 

 

선조․진종․영종은 서쪽 협실로 옮겨 순조․익조의 뒤를 따르게 한다. 협제를 올릴 때는 당 위에 소목의 차례대로 배치하지만, 시향 때는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 신종․철종․휘종․흠종․고종․효종의 여섯 분은 (당연히 묘에 모셔야 하는) 친묘(親廟)에 해당한다. 시향이나 협제 때에도 법도대로 한다. 훗날 옮기거나 허무는 경우에는 3소 3목의 순서대로 옮긴다. 오직 고종은 천명을 받아 (남송을) 중흥했기 때문에 훗날 친소 관계가 끝나더라도 인종의 고사처럼 따로 세실을 만들어 영원히 옮기지 않는다. 모두 합쳐 열 개의 실을 이루고 세 곳의 세실은 3소 3목 바깥에 있게 되니, 시조의 묘와 3세3목의 묘는 유흠이 말한 것처럼 (묘는) 7세라는 글과 일치한다. 형제가 제위를 계승한 경우에는 각각을 1세씩 간주한다는 것은 선대의 유학자들이 정한 논의이다. 고금을 함께 살피고 그림의 모양으로 만들어 그 설명이 아주 완비되었다. 또 훗날 중원을 회복해서 옛 수도로 돌아가게 되면 또 따로 옛 제도를 고찰해서 1세에 1묘를 만들어 동한 이래로 사용하는 동당이실이란 비루한 제도를 혁파해야 할 것이니, 단지 오늘만을 위한 논의가 아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지체시켜두고 위로 올리지 않았고, 오직 예관들과 여러 종신들이 논의한 내용만을 올려 따로 묘를 만들어 네 분 선조를 봉안하자고 했다. 의거해서 시행하라는 조칙이 있어서 마침내 희조․선조의 묘실을 허물어 버렸다.

其宣祖․眞宗․英宗則遷於西夾室, 以從順祖․翼祖之後. 袷享則序昭穆於堂上, 而時享不及焉. 神宗․哲宗․徽宗․欽宗․高宗․孝宗六室爲親廟, 時享袷享如儀. 異時迭毁, 則三昭三穆以次而遷. 唯高宗受命中興, 異時雖或親盡, 亦當如仁宗故事, 別爲世室, 百世不遷. 蓋雖通爲十室, 而三世室自在三昭三穆外, 其始祖之廟與三昭三穆正合七世之文, 如劉歆說. 而兄弟相繼, 各爲一世, 先儒亦有定議. 幷考古今, 畫成圖樣, 其說甚備. 且謂他日恢復中原, 還反舊京, 則又當別考古制, 世爲一廟, 而革去東漢以來同堂異室之陋, 蓋不獨爲今日議也. 而廟堂持之不上, 獨奏禮官及諸從臣所論, 請爲別廟, 以奉四祖. 又詔恭依, 遂卽毁撤僖祖․宣祖廟室.

 

희(熹)는 조정의 여러 사람을 만나 있는 힘껏 다퉜지만 우상(右相) 조여우(趙汝愚)는 평소부터 희령 연간에 희조의 제사를 회복한 것을 옳지 않게 여기고 있었고, 급사(給舍) 누약(樓鑰)․진부량(陳傅良)은 잇달아 그를 끌어대며 말을 만들어내면서 그의 주장을 따르는 바람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황제에게 알려졌다. 모월 모일에 갑자기 성지가 내려와 희(熹)더러 내전에 들러 시사를 아뢰라는 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일을 물으려는 것이었다. 희(熹)는 이 때문에 상주문의 글을 요약하고, 차자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덧붙여 올렸다. 황제께서 살펴보시고 정말로 옳다고 여기고 희(熹)를 깨우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희조는 국가의 시조이고, 고종 때에서 옮기지 않았고, 효종 때에도 옮기지 않았으며, 태상황제 때에도 옮기지 않았는데 오늘날 어떻게 감히 가볍게 논하겠는가?” 주희는 상소문으로 인해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은 의리가 아주 분명합니다. 황제께서도 또한 이미 이와 같음을 아셨으니 (희조의 신주를)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날 논의를 모은 것을 이미 시행했지만, 신이 상서성에 올린 의장만이 폐하께서 살피지 못해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져온 차자를 내려 보내셔서 다시 신료들의 의론을 모으게 하시면 반드시 결론이 날 것입니다.” 물러나면서 대간(臺諌) 사심보(謝深甫)․장숙춘(張叔椿)을 만났는데 두 사람 다 희(熹)의 주장이 옳다고 여겼다. 사심보는 예전에 논의를 모을 때의 잘못을 깊이 후회했다. 그 후에 오래지 않아 희는 파직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논의한 것은 다시 시행되지 못했다. 나중에 듣기로는 대간(臺諫)과 후성(後省)에서 번갈아가며 글을 올려 희가 지난번에 논의한 내용을 내려 보내달라고 빌었다고 하지만, 또한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당시의 의장․주차는 바쁜 와중에 쓴 것이라 시조․세실․친묘 세 가지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이 쉽사리 어지러워지곤 했다. 전부터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내용을 갖추어 쓰고, 따로 두 그림을 그려서 내 본 뜻을 보이는 것이다.

熹見諸公, 爭之甚力, 而右相趙汝愚雅不以熙寧復祀僖祖爲然. 給舍樓鑰․陳傅良又復牽合裝綴, 以附其說, 其語頗達上聽. 某月某日, 忽有旨宣召熹赴內殿奏事, 蓋將問之以此也. 熹因節略狀文及爲箚子, 晝圖貼說以進. 上覽之, 良以爲然, 且喩熹曰: ‘僖祖乃國家始祖, 高宗時不曾遷, 孝宗時又不曾遷, 太上皇帝時又不曾遷. 今日豈敢輕議?’ 熹因奏曰: ‘此事義理甚明, 而聖意又已見得如此, 其不當遷, 無可疑者. 前日集議雖已施行, 而臣申省議狀獨未得經聖覽, 不曾降出. 卽今來劉子却乞降出, 再今臣寮集議, 必有定論. 退見臺諌謝深甫․張叔椿, 亦皆以熹說爲然, 而謝獨甚悔前日合議之失. 其後不久, 熹卽罷歸, 而所議遂不復有所施行. 後却聞臺諫․後省亦嘗互入文字, 乞降出熹前所議, 而亦不知後來竟作如何收殺也. 然當日議狀․奏箚出於匆匆, 不曾分別始祖․世室․親廟三者之異, 放其爲說易致混亂, 而嘗反疑前日之誤, 故今特故備著之, 而別定兩圖, 以見區區之本意云.

 

 

 

임금과 신하의 상복에 대한 논의 君臣服議

 

 

 

【해제】 이 글은 순희 14년(1187, 정미, 58세)년 10월 8일 남송의 고종(高宗)이 세상을 떠난 후 상복의 제도를 논한 것이다.

 

 

순희 정미년(1187) 108일 태상황제께서 세상을 떠났다. 유고가 주현에 도착했으나 담당관들이 의관의 제도를 알지 못해 대부분 정해진 규정대로 따를 뿐이었다. 참최복은 애림(哀臨)이 끝나고 예부에서 명령을 내리면 베로 사각(四脚) 만들고, 곧은 깃[直領]에 베로 만든 난삼(襴衫)[]으로 만든 질()을 쓸 뿐입니다. 이 명령은 (태상황제의) 유고 소식과 함께 내려왔어야 했으나, 며칠이 늦어졌고, 담당관이 성실치 못해서 이처럼 사방의 사람들을 오도시키고 말았다. ‘베로 사각을 만든다[布四脚]’는 구절의 아래에 달린 주에서는 복두에 건다[係幞頭]’고 했고, ‘곧은 깃에 베로 만든 난삼[直領布襴]’이란 구절의 아래에 달린 주에서는 윗 깃은 반곡하지 않는다.[上領不盤]’고 했으니, 중간에 초상에 따라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은 있지만, 관리들이 전하는 것을 보니 대부분 사각과 복두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온공(溫公)󰡔서의(書儀)󰡕 󰡔후산담총(後山談叢)󰡕에 기록된 내용이 아주 자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나라[] 무제(武帝)가 제정한 평소에 쓰는 관()이다. 직사각형의 베 한 폭을 쓰는데 앞쪽 두 모서리에는 큰 띠 둘을 꿰매고, 뒤쪽 두 모서리에는 작은 띠 둘을 꿰맨다. 정수리를 뒤덮고 사방으로 드리우면서 앞면을 이마에 대고서 (앞쪽에 꿰매어진) 큰 띠를 머리 뒤로 돌려 묶고, 다시 뒤쪽 모서리를 당겨서 (뒤쪽에 꿰매어진) 작은 띠를 상투 앞에서 묶어 옛 관을 대신했는데, 복두(幞頭)라고도 불렀고 또 절상건(折上巾)이라고도 했다. 그 뒤에 칠사(漆紗)로 만들면서 오로지 복두라고만 불렀는데, 사실은 본래 같은 것이다. 지금 예관(禮官)들이 복두(幞頭)로 사각(四脚)을 풀이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런데 그 제도를 자세히 말하지 않으려 하니 사마광[]과 진사도[]가 말한 것인지, 아니면 주나라의 무제가 제정한 것인지를 모르겠다. 아니면 오늘날 칠사로 사각을 만드는 것처럼 종이에 써진 내용을 모태로 해서 억지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인가?

淳熙丁未十月八日, 太上皇帝上仙. 遺誥至州縣, 有司莫識衣冠制度, 大率盡用令式. 斬衰之服, 哀臨旣畢, 及被禮部所下符, 則止當用布四脚直領布襴衫麻絰而已. 此符當與遺諾同日俱下, 乃遲數日, 有司不虔, 惑誤四方已如此, 而於布四脚之下注云: ‘係幞頭.’ 於直領布襴下注云: ‘上領不盤’, 則雖間有擧哀稍緩之處, 官吏傳觀, 亦多不曉. 四脚幞頭之說, 予記溫公書儀後山談叢所記頗詳, 周武帝所製之常冠, 用布一方, 幅前兩角綴兩大帶, 後兩角綴兩小帶, 覆頂四垂, 因以前邊抹額, 而繫大帶於腦後, 復收後角而繫小帶於髻前, 以代古冠, 亦名幞頭, 亦名折上巾. 其後乃以漆紗爲之, 而專謂之幞頭, 其實本一物也. 今禮官以幞頭解四脚, 是矣, 而又不肯詳言其制, 則未知其若馬陳之所謂, 周武之所製者耶? 抑將以紙爲胎, 使之剛强植立, 亦若今之漆紗所爲者耶?

 

곧은 옷깃에 베로 난삼을 만들고, 상령을 반곡하지 않는다는 말도 많은 사람들이 더욱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미 곧은 옷깃이라고 했다면, ‘상령이 아니요, 이미 상령이라고 했다면 반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두 말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점이 이와 같으니, 나조차도 그 이유를 알 지 못하겠다. 이 때문에 억지로 설명하려는 사람은 비록 상령을 만든다지만 비스듬히 비단을 잇달아 꿰매어서 빙 휘둘러가는 형세를 이루어 원형을 만들지 않고, 단지 목을 두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긴 베를 곧게 꿰맬 뿐이다고 한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예관의 생각이 혹시 이와 같은지도 알 수 없거니와 고례에서만 찾아보아도 이미 근거가 없는데, 또 어떻게 감히 믿고 따르겠는가? 의심컨대 이것은 다만 옛날과 지금의 예가 같지 않은데, 예관들이 거취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依違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을 초래한 것일 뿐이다.

 

至於直領布欄衫上領不盤之說, 則衆尤莫曉. 蓋旣曰直領, 則非上領; 旣曰上須, 則不容不盤. 兩言之中, 自相牴牾至於如此, 雖予亦莫識其所以然也. 乃有强爲之說者曰, 雖爲上領, 而不聯綴斜帛 湊成盤曲之勢 以就正圓, 但以長布直縫, 使足以遶項而已. 予謂禮官之意或是如此, 亦不可知. 但求之於古, 旣無所考, 則亦何敢信而從之耶? 疑此特生於古今之禮不同, 禮官不能分別去取, 而欲依違其間, 是以生此回惑耳.

 

곧은 옷깃[直領]은 옛날의 예이다. 그 제도는 󰡔의례󰡕에 갖추어져 있고, 그 형상은 󰡔삼례도󰡕에 나타나 있으니, 위에는 윗도리가 있고 아래에는 치마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다. 옷깃을 올리고 난삼을 입는 것은 오늘날의 예이다. 오늘날의 공복에서 위에는 윗도리가 아래에는 난삼이 있는데 서로 이어져서 따로 떨어지지 않은 것이 이것이다. 생각해 보면 나라에서 옛 전장 제도의 본문을 딱하게 여겨 반드시 곧은 옷깃에 베적삼[直領布衫]’이라고 하기도 하고, 베로 만든 난삼[布襴衫]’이라고도 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곧은 옷깃에 베적삼을 입으면 겸해서 베로 만든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관을 썼고, 베로 만든 난삼을 입으면 머리에 사각을 썼을 뿐이다. 처음부터 옛날과 오늘날의 예를 합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각각 적용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또한 잘못인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이미 그 차이를 살피지도 못하고, 또 공복에서 옷깃을 위로 치올리고 난삼을 입기 때문에 마침내 곧은 옷깃을 윗 깃을 반곡하지 않는다고 풀이했고, ()’자를 ()’자의 위에 덧붙이기까지 한 것이다. 문장은 마치 오늘날에서 벗어나 옛날로 나아가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못되어 거구로 옛날을 폐하고 오늘날을 따르려는 줄을 아지 못하고 있다.

蓋直領者, 古禮也, 其制具於儀禮, 其像見於三禮圖, 上有衣而下有裳者是也. 上領有襴者, 今禮也, 今之公服上衣下襴相屬而弗殊者是也. 竊意國恤舊章之本文, 必有曰直領布衫者, 而又有曰布襴衫者. 其服直領布衫, 則兼服布裙而加冠於首; 其服布襴衫, 則首加四脚而已. 蓋其初雖合古今之禮, 而猶各有所施, 則亦未爲失也. 今旣不察其異矣, 又但見公服之上領而有襴, 遂解直領爲 上領不盤’, 而增 字於 字之上, 文若遷今以就古, 而不自知其實之俣, 反至於廢古以徇今也.

 

또 이보다 전에 주현에서 잘못 사용한 예는 모두 간구(菅屨)에서 드러나는데, 예부의 공문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이 없고, 이를 받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짚신에 버선차림으로 애림에 나아가니 자못 예의에 어긋납니다. ‘최장[]’에 대해서만 말이 없는 것은 예에 조금 합치합니다만 또한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예에 의하면 임금의 상을 당해서는 여러 달관(達官)의 수장들은 최장(衰杖)의 복을 입습니다.달관이란 오로지 임금과 통하는 관원을 말하는 것이니 오늘날 안으로는 성(((()의 장관들이요, 밖으로는 감사·군수며, 한 기관의 장으로서 예전에 시종 이상을 지내면서 시사를 아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최장의 복을 입지 않는다는 제도를 요좌(僚佐) 이하에 시행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장 이하조차 똑같이 한다면 비록 옛 승상이나, 군의 지휘관이라 한 들 집안에 있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니, 그 문장이 어찌 박하지 않겠습니까!

又前此州縣誤用之禮皆著菅屨 , 而符乃無文, 承用之者遂屨韈以赴臨, 殊乖禮意. 獨無曰杖云者, 於禮爲粗合, 而亦有所未盡. , 君之喪, 諸達官之長杖. 所謂達官, 謂專達之官. 在今日則內之省盛長官, 外之監司(6-3624), 凡一司之長, 若嘗任侍從以上, 得專奏事者是也. 故今不杖之制施於僚佐以下則得之矣, 至使其長官下而同之, 而雖故相頒帥若家居者無異文, 豈不薄哉?

 

또 며칠 뒤에 경사의 관리가 보고한 조정의 관복에 대한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황제의 상을 막 당했을 때는 흰 비단 상복을 입고, 검은색 은 띠를 차며, 명주 신발을 신고, 흰 비단으로 만든 부드러운 끈이 달린 절상건을 쓴다고 했습니다. 상복을 차려입는 날이면 베로 만든 사건(斜巾사각(四脚치마와 바지[裙袴((대나무 지팡이[竹杖요질(腰絰수질(首絰곧은 옷깃에 큰 소매의 베로 만든 난삼·흰 비단 속 적삼[襯衫]을 입는다고 했고, 사무를 돌보는 날에 지팡이와 수질을 벗는다고 했다. 소상을 지내는 날에 베로 만든 사각·곧은 옷깃에 큰 소매의 베로 만든 난삼·요질·베로 만든 바지[]로 갈아입는다고 했다. 대상을 지내는 날에는 흰 비단으로 된 부드러운 끈이 달린 절상건·엷은 황색 적삼·검은 색 은 띠로 갈아입는다고 했다. 임금과 신하의 상복을 세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윗 등급은 베로 만든 두관·베로 만은 사건·베로 만든 사각·큰 소매 난삼·군고·수질·요질·대나무 지팡이·속옷[]을 입고, 가운데 등급은 베로 만든 두관·복두·큰 소매 난삼··요질을 입으며, 아래 등급은 베로 만든 복두·난삼·요질뿐이다고 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황제의 상복에는 관·치마[] 그리고 직령이라고 부르는 적삼이 있으니, 이것은 옛 상복으로서 마땅히 한 벌의 옷차림이다. 또 사각·난삼이 있으니 이들은 모두 오늘날의 평상복이요, 또 마땅히 따로 한 벌의 옷차림이다. 이제 이들을 하나로 만든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아질 것이다.

又後數曰, 乃得邸吏所報朝廷冠服制度, 則云皇帝初喪, 服白羅袍黑銀帶絲鞋白羅軟脚折上巾. 成服日, 服布斜巾四脚裙袴·竹杖, 腰經首絰直領大袖布襴衫白綾襯衫. 視事日, 去杖首絰. 小祥日, 改服布四脚直領布襴衫腰絰布袴. 大祥日, 服素紗軟脚折上巾淺黃衫黑銀帶. 群臣之服分爲三等, 上等布頭冠布斜巾布四脚大袖襴衫裙袴首絰腰絰竹杖襯服. 中等布頭冠㡤頭大袖襴衫腰絰. 其下等則布幞頭襴衫腰絰而已. 詳此帝服有冠, 有裙, 而衫曰直領, 則是古之喪服, 當自爲一襲者. 又有四脚, 有襴衫, 則皆當世常服, 又當別爲一襲者. 而今乃一之, 則果如予之所料矣.

 

그렇지만 소상의 복식에 이르러서는 적삼은 곧은 옷깃으로 하되 하의는 치마를 입지 않고, 재상의 복식은 아래에 비록 치마를 입되 적삼은 곧은 옷깃으로 하지 않으니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다. 그 나머지 또한 여러 오류가 중복되었으니 예를 들자면 사건·사각··모는 네 가지 물건이니 동시에 모두를 머리에 써서는 안 된다(이 네 가지는 모두 머리에 쓰는 것이다. 오직 관만이 옛 제도일 뿐이요, 사건은 민간에서 처음 상을 당해서 상복을 갖추어 잆지 않았을 동안에 쓰다가, 상복을 갖춰 입으면 벗으니 옛날 문()의 유습이다. 오늘날에는 상복을 갖춰 입고도 관과 함게 머리에 쓰니 이것이 첫째 잘못이다. 사각에 대한 설명은 이미 앞에 있다. 우문씨(宇文氏)가 옛 관을 없애고 만든 것이니 만일 둘 다 보존해두고 서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지장이 없지만 지금은 동시에 머리에 쓰니 두 번째 잘못이다. ()는 예나 지금이나 모두 연복(燕服)이나 정복(正服)에 쓰던 것으로 또한 각각 쓰는 경우가 따로 있었다. 지금은 옛날의 관·사각과 함께 쓰니 세 번째 잘못이다. 오늘날 천자의 관이 넷이니, 곤면(袞冕)통천(通天복두(幞頭)모자(帽子)가 모두 어복(御服)이라지만 어떻게 동시에 다 쓴단 말인가?

然至於小祥之服, 則衫直領而下不裙; 宰臣之服, 則下雖有裙而衫非直領, 此又不可曉者. 其餘亦多重複鏐悞, 如斜巾四脚帽乃四物, 不當一時並加於首. (四者皆首服, 獨冠爲古制, 斜巾乃民間初喪未成服時所用, 旣成服則去之. 蓋古者免之遺制也. 今成服而與冠竝用, 其失一也. 四脚之說, 已見於前. 宇文氏廢古冠而爲之, 若兼存而互用, 猶不相妨. 今同時竝加, 其失二也. , 古今皆爲燕服, 與正服之用, 亦各有所施. 今與古冠四脚並用, 三失也. 今天子之冠(6-3625): 通天幞頭帽子. 雖皆御服, 如之何而可並用於時乎?)

 

직령·상령·옛 치마·오늘날의 난삼 역시 네 가지 것이니 동시에 몸에 걸쳐서는 안 된다(설명은 앞에 있다). 관은 초상이 끝날 때까지 써야지 소상 때에 벗어서는 안 된다.(옛 예법에 소상 때에 연관으로 갈아입었다지만, 숙포(熟布)로 만들었을 뿐 그 제도는 바뀌지 않았다. 지금 소상에 베로 만든 사각을 쓸 분 연관을 쓰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건과 모를 벗는 것 역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사각·복두·절상건은 이름은 셋이지만 한 물건이니 이곳저곳에서 언급하면서 그 이름을 달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설명은 역시 앞에 있다. 겸하여 예관 또한 사각은 복두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둘이 다르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하들의 상복에서 윗 등급에 대해서는 사각이라고 하고, 가운데와 아래 등급에 대해서는 복두라고 말하고 있으니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은 띠·명주 신·흰 비단 속옷 등은 더욱 상례를 치루는 사람이 입는 복장이 아니라는 것은 변론이 없어도 그 잘못을 알 수 있다.

直領上領古裙今襴, 亦四物, 不當一時並加於身. (說已見前) 冠當服以終喪, 不當小祥而釋. (古禮, 小祥改服練冠, 但以熟布爲之, 其制不易也. 今小祥便只服布四脚, 不服練冠, 北是. 其去巾帽亦不知有何據也.) 四脚幞頭折上巾, 三名一物, 不當錯出而異其名. (說亦見前. 兼禮官亦云四脚係幞頭, 則知二者非異物. 而於朝臣之服, 上等日四脚, 下等曰幞頭, 不知何謂.) 其曰銀帶絲鞋白綾襯衫者, 則尤非喪禮之所宜服, 亦不待辨而知其非矣.

 

잘못은 고금을 모두 아울러서 효성스런 천자가 예물을 모두 갖추게 하려면서도 득실을 살펴서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천자의 의례에 제도 예문을 살피는 것을 바르게 하는 일인 줄 모르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많은 조목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으려면 다 할 수조차 없다. 반드시 근본을 따라서 크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아버지나 임금을 위해 참최 3년상을 치루는 경우는 󰡔의례󰡕상복편의 설명대로 하면 될 뿐이다. 그 경우 베 관·곧은 옷 깃 큰 소매의 베 적삼을 입고, 베로 만든 최(벽령(辟領부판(負版엄임(揜衽베로 만든 속 적삼[布襯衫베 치마·마 요질·마 수질·마 띠·간구·대나무 지팡이를 더하는데 이것은 천자에서 서인까지 신분의 귀천에 따라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다만 󰡔의례󰡕에서 관에는 양()이 셋이다는 것은 바로 선비[]의 예법이다. 오늘날 천자의 통천관은 양이 스물 넷이니, 󰡔의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그 절반을 없애고 양을 열 둘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 신하들은 본래의 품계에 따른 진현관(進賢冠)() 수로 등급을 나누어야 한다. 큰 근본이 확립되면 그 다음에 더욱 예경을 살펴서 빈례[]와 장례[] 궤전(饋奠)의 예 등을 닦고, 인정을 헤아려 참고해서 거처와 음식의 절도를 마련해 천하에 시행해야 한다. 여러 가지 길흉에 관한 예법에서 불경하게도 성인을 속이는, 예를 들어 상령이나 오랑캐 복식[胡服]과 같은 것들은 모두 혁파해서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하면 왕의 제도를 하나로 통일시켜 분분한 의혹이 없을 것이다.

大抵其失在於兼盡古今, 以爲天子備物之孝, 而不知考其得失而去取之, 正天子議禮制度考文之事也. 然此等條目之多, 欲一一而正之, 則有不勝正者. 必循其本而有以大正焉, 則曰斬衰三年, 爲父爲君, 儀禮喪服之說而已. 其服則布冠直領大袖布衫加布衰辟領負版揜衽布襯衫布裙麻腰絰麻首絰麻帶菅屢竹杖, 自天子至於庶人, 不以貴賤而有增損也. 儀禮之冠三梁, 乃士禮. 今天子通天冠二十四梁, 當準之而去其半, 以爲十二梁. 群臣則如其本品進賢冠之數以爲等. 大本旣立, 然後益考禮經, 以修殯葬館莫之禮, 參度人情, 以爲居處飮食之節, 行之天下. 凡諸吉凶之禮, 有詭聖不經, 如上領胡服之類者, 一切革而去之, 則亦庇乎一王之制而無紛紛之惑矣.

 

그러나 이전에도 의론했던 사람들 사이에 간혹 이런 주장을 실천하기 어렵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원우(元祐) 연간처럼 융성한 시절에도 범조우(范祖禹)의 논의를 시행할 수 없었다. 모르겠으나 한나라 이후로 다시는 아버지와 임금을 위해 3년상을 치루지 못했던 이유는, 첫째 임금 자신에게 정성스러운 효성와 사랑의 마음가짐이 없어서 위에서 몸소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 많은 신하와 백성들에게 정해진 관혼·향사로 인한 모임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3년상 때문에 이런 일을 못하게 만들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세워진 이래로 보편적인 3년상이 실제로 안에서 시행된다면 표준을 세워 백성을 인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유독 아래로 신하와 백성들을 위해 염려하는 데에 절충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락가락 하면서 가볍게 논의하지 않으려고만 하니, 이 또한 걱정이 지나친 것이다. 옛날 ‘(부모의 상에) 견줘 3년상을 치룬다[方喪三年]’고 한 것은 부모의 상에 견주라는 말일 뿐이다. 어버이를 섬기는 사람이 어버이가 돌아가시자 3년상을 치루는 것은 인정이 지극하고, 의리가 극진한 것이다. 스승을 섬기는 이가 스승이 돌아가시자 마음 속으로 3년상을 치루는 것은 그 슬픔은 마치 부모의 상을 당한 것과 같이 하되 상복은 입지 않는다는 말이니, 인정은 지극하지만 의리에는 극진하지 못한 점이 있다.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 임금이 돌아가시자 어버이의 상에 견줘 3년상을 치루는 것은 상복은 부모의 초상처럼 하되 멀고 가까움을 구분했으니, 이것은 의리가 지극하지만 인정에는 간혹 극진함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어버이의) 상에 견준다는 말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흙덩이를 베고 거적 위에서 잠자며, 물만 마시고 죽만 먹으며,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려가며 정말로 부모의 상을 치루 듯이 하라는 말이겠는가! 지금 신하들과 백성들의 상복은 앞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한다면,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이다. 오직 가난한 서인들과 군의 아전[軍吏]들의 경우에는 모두 다 이렇게 지키라는 책임을 지울 것 까지는 없다. 비록 흰 종이로 관을 만든다 하더라도 자홍색의 화려한 장식만 없앤다면 또한 괜찮을 것이다. 먹고 마시는 머무는 곳에 관한 제도는 앞에서 인정을 참고한다고 말한 경우에 해당하니, 옛날과 지금의 마땅한 것을 미루어 보고, 귀하고 천함, 친하고 소원한 등급을 분별한 것으로 예법의 수준을 점차적으로 낮춰야 한다. 또 결혼이란 한 가지 일로 말하자면 한 달이 지나면 군의 백성들에게 허용해야 하고, 세 달이 지나면 선비나 서리[士吏]에게 허용하며, 복토(復土)를 한 후에는 선인(選人)들에게 허용하며, 부묘한 다음에는 승의랑(承議郞) 이하에게 허용하며, 소상 이후에는 조청대부(朝請大夫) 이하에게 허용하며, 대상 이후에는 중대부 이하에 허용하면서, 각각 길일 3일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 태중대부(太中大夫) 이상은 반드시 담제를 지낸 다음에 길례를 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관품은 낮지만 파견된 직책이 높은 사람은 높은 직책을 따르고, 관품을 옮긴 사람은 새로운 관품을 따르며, 관품이 떨어진 사람은 옛 관품의 예를 따르게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옛날에서 어긋나지 않고, 오늘날에도 해가 없을 터이니, 거의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而前此議者猶或慮其說之難行, 雖以元祐之盛時, 而不能行范祖禹之論. 蓋不知自以來, 所以不能復行君父三年之喪者, 一則以人主自無孝愛之誠心, 而不能力行以率於上; 二則慮夫臣民之衆, 冠婚祠享會聚之有期, 而不欲以是奪之也. 國家自祖宗以來, 三年通喪貢行於內, 則其折以立極導民者, 無所難矣. 獨所以下爲臣民之慮者未有折衷, 是以依違於此而未敢輕議. 此亦慮之過矣.

夫古之所謂方喪三年者, 蓋曰比方於父母之喪云爾. 蓋事親者親死而致喪三年, 情之至義之盡者也. 事師者師死而心喪三年, 謂其哀如父母而無服, 情之至而義有所不得盡者也. 事君者君死而方喪三年, 謂其服如父母而分有親疏, 此義之至而情或有不至於其盡者也. 然則所謂方喪者, 豈曰必使天下之人寢苫枕塊飮水食粥泣血三年, 眞若居父母之喪哉? 今臣民之服如前所陳, 則已有定說矣. 濁庶人軍吏之貧者, 則無責乎其全, 雖以白紙爲冠, 而但去紅紫華盛之飾, 其亦可也. 至如飮食起居之制, 則前所謂參度人情者, 正欲其斟酌古今之宜, 分別貴賤親疏之等, 以爲隆殺之節. 且以婚姻一事言之, 則宜自一月之外許軍民, 三月之外許土吏, 復土之後許選人, 祔廟之後許承議郞以下, 小祥之後許朝請大夫以下, 大祥之後許中大夫以下, 各借吉三日. 其太中大夫以上, 則並須禫祭然後行吉禮焉. 官卑而差遺職事高者從高, 遷官者從新, 貶官者從舊, 如此則亦不悖於古, 無筈於今, 庶乎其可行矣.

 

어떤 사람은 또 오늘날 길흉의 복식은 상령의 제도가 이어온 지 이미 오래인지라, 갑자기 이 모두를 혁파하려는 것은 아마도 온당치 않는 듯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금의 제도에 제사에는 면복을 입고, 조회할 때는 조복을 입지만 모두 곧은 옷 깃을 사용했습니다. 옷깃을 드리우되 큰 띠로 묶지 않았으니 마치 오늘날 부인들의 복장처럼 교차시켜 앞쪽을 가렸고, 속대를 했으니 오늘날 남자들의 상의처럼 모두 상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상령을 하는 공복은 바로 오랑캐인 융족의 복식입니다. 오호(五胡) 시대의 말기에 중국에 들어와서 수나라 양제 시대에 무절제하게 지방을 순시하면서 백관들에게 융족의 복식을 하고 어가를 따르도록 명했고, 자주색[붉은 색[녹색의 세 색깔로 아홉 관등의 등급을 구별했으니, 본래 선왕들이 제정한 복식이 아니요, 당시에 조회하고 제사드릴 때 입는 바른 복식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잡다하게 이것을 쓰는 것은 또한 일에 편하다고 해서 고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조회와 제사의 복식법에 근거를 두고 당나라의 공복의 제도를 참고하고 취해서 편복(편복)을 삼고 이를 물리치는 것만 못합니다(당나라의 공복은 󰡔통전󰡕·󰡔개원례󰡕 「서례하편에 보입니다). 민간의 사적인 상례에 입는 다섯 복식의 제도도 모두 이 예법처럼 하되 다만 친소에 따라 다섯 등급을 구분한다면 의복의 제도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온공의 󰡔서의󰡕는 다만 참최복·자최복의 경우에만 이 제도를 사용하고, 대공복 이하에 대해서는 세속의 예법을 따랐으니 옳지 않습니다. 오직 고씨의 송종례에는 설명이 아주 상세하니, 당연히 토론하고 정정해서 따로 공사 양면에 두루 통용할 수 있는 상복의 제도를 만들고, 민간에 반포해서 시행하면서 준수하도록 명해야 할 것입니다. 선왕의 예법이 크거나 작거나 이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대부분이니, 위아래에서 번갈아 가다듬는다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큰 원칙이 신하들과 백성들의 집안에서 평소에 정해져 있으면 일을 당해서 어지럽게 착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지경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或者又謂今之吉凶服上領之制相承已久, 而遽盡革去, 恐未爲允, 此不然也. 古今之制, 祭祀用冕服, 朝會用朝服, 皆用直領. 垂之而不加紳束, 則如今婦人之服, 交掩於前而束帶焉, 則如今男子之衣, 皆未嘗上領也. 今之上頒公服, 乃夷狄之戒服, 五胡之末流入中國. 隋煬帝時巡遊無度, 乃令百宮戎服從駕, 而以紫綠三色爲九品之別, 本非先王之法服, 亦非當時朝祭之正服也. 今雜用之, 亦以其便於事而不能改耳. 曷若準朝服祭服之法, 參取公服之制以爲便服而去之哉? (公服見通典開元禮序例下篇.) 民私喪, 五服制度皆如此禮, 但以親疏分五等, 而衣服之制不殊. 溫公書儀但斬衰齊衰用此制, 而大功以下從俗禮, 非是. 高氏送終禮其說甚詳. 當更討論訂正, 別爲公私通行喪服制度, 頒行民間, 今其遵守, 庶幾先王之禮大小由之, 上下交修, 可以久而不廢. 且使大義索定於臣民之家, 免至臨事紛錯, 疑惑衆聽.

 

 

백성과 신하들의 예법에 관한 논의(동안 시절 지음)民臣禮議(同安作)

 

 

 

해제이 글은 주희가 동안현 주부로 재직하던 소흥 25(1155, 을해, 26) 가을 무렵에 쓴 글로 추정된다. 󰡔정화오례(政和五禮)󰡕가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로 󰡔소흥찬차정화민신예략(紹興纂次政和民臣禮略)󰡕이란 책자를 만들어 예서를 바로잡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예법이란 위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위로 조정에는 전장이 밝게 갖추어졌고, 또 상서성에 예부를 설치하고, 상서·시랑에서 낭리 수십 명에 이르기까지, 태상시에 태상경·소경으로부터 박사·장고를 둔 것이 또 수십 명입니다. 매 번 일을 치룰 때마다 옛 사례를 살펴 시행하고, 또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계획을 짭니다. 그릇, 폐백, 제물, 술 등을 들여왔다 내어 가는데도 모두 정해진 격식이 있습니다. 오르내리며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도 용모와 절도에 대해 모두 익숙하게 보고 듣던 것이라 어긋난 점이라는 없습니다. 설사 한 가지 잘못이 생기더라도 또 간관과 어사들이 고금의 근거를 가져 와서 따져 묻고 바로잡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나 현 등의 사대부·서민들의 집안은 예법을 그만 둘 수 없어 실천하고자 하여도 그 형세가 곤란하다고 할 만 합니다. 총괄해보면 합당하지 않는 이유를 다섯 얻을 수 있으니, 그들 각각을 거론해서 바로 잡으려면 또한 다섯 가지 주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위 아래에서 함께 이어받아 사용하는 예법은 󰡔정화오례󰡕입니다. 그 책은 비록 예전에 반포되었지만 율령과 함께 담당 관서에 보관되어 있고, 예법에 종사하는 서리들도 대부분이 세속적인 서리[俗吏]들인지라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수장이 된 사람 역시 때에 맞춰 선포해서 아래에 통하게 하지 못하고, 심하게는 그 책을 버려버리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법이 합당하지 않는 첫째 이유입니다. 책이 다행이 보존되었다 해도 위아래에서 대충대충 처리하는 풍습을 이어갈 뿐, 평소에는 예법을 익히지 않아가 일이 닥치고서야 갑자기 배우려 합니다. 이런 까닭에 베풀어 널려 놓은 것이라고는 대부분 잘못된 것들인데, 조정에서는 또 감독하면서 바로잡지 못하니 이것이 예가 합당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사에 쓰는 기물들은 정화(정화) 연간을 거치면서 제도를 바꿨는데, 옛날의 기물로서 오늘날 남아있는 것을 모두 취해서 법도로 삼았으니, 오늘날 교외의 사당[郊廟]에서 는 그 제도에 따라 기물을 씁니다. 그러나 주와 현에서는 오로지 섭씨(聶氏)󰡔삼례(三禮)󰡕에서 정한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괴이하고 불경스러우며 옛날의 제도를 회복한 것도 아닌데, 정화 연간에 결정한 것은 아직도 반포되어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예가 합당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주현에서는 오직 세 명의 헌관만이 제사용 복식을 입을 뿐 분헌·집사·배위 등은 모두 평상복을 입습니다. 옛과 오늘이 뒤섞이고, 올바른 것과 세속적인 것이 분별되지 않으며, 현과 읍에서 곧장 평상복을 입을 뿐이어서 전례에 상응하지 않으니 이것이 예가 합당하지 않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정화)오례󰡕라는 책은 만들 당시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편찬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 앞뒤로 서로 모순되고, 소략해서 완비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행사를 다 따르기 어려우니 이것이 예가 합당하지 않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예가 합당하지 않는 이유가 다섯이기 때문에 일일이 바로잡는데도 다섯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禮不難行於上, 而欲其行於下者難也. 蓋朝廷之上典章明具, 又自尙書省置禮部尙書侍郞以下至郞吏數十人, 太常寺置卿少以下至博士掌故又數十人, 每一擧事, 則案故事施行之. 而此數十人者, 又相與聚而謀之, 於其器幣牢醴, 共之受之, 皆有常制. 其降登執事之人, 於其容節又皆習熟見聞, 無所違矢. 一有不當, 則又有諫官御史援據古今而質正之. 此所謂不難行於上者也. 惟州縣之間, 士大夫庶民之家, 禮之不可已而欲行之, 則其勢可謂難矣. 總之, 得其所以不合者五, 必欲擧而正之, 則亦有五說焉.

蓋今上下所共承用者, 政和五禮. 其書雖嘗班布, 然與律令同藏於理官, 吏之從事於法哩之間者, 多一切俗便, 不足以知其說, 長民者又不能以時布宣, 使通於下, 甚者至或幷其書而亡之, 此禮之所以不合者一也. 書脫幸而存者, 亦以上下相承, 沿習苟簡, 平時旣莫之習, 臨事則驟而學焉, 是以設張多所謬盭, 朝廷又無以督察繩糾之, 此禮之所以不合者二也. 祭器嘗經政和改制, 盡取古器物之存於今者以爲法. 今郊廟所用, 則其制也. 而州縣專取聶氏三禮制度, 醜怪不經, 非復古制. 政和所定未嘗頒降, 此禮之所以不合者三也. 州縣惟三獻官有祭服, 其分獻執事陪位者皆常服也. 古今雜糅, 雅俗不辨. 而縣邑直用常服, 不應禮典, 此禮之所以不合者四也. 五禮之書, 當時修纂出於衆手, 其間亦有前後自相矛盾及疏略不備處, 是以其事難盡從. 此禮之所以不合者五也.

禮之所以不合者五, 必將擧而正之, 則亦有五說焉.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조정에서 시행되는 예법은 주나 현의 사민들이 참여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두를 반포하려 하면 전달하는 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힘들어 하고, 익히는 자들은 너무 광범위해서 제대로 궁구할 수 없다고 근심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나 현의 관청과 민간에서 쓸만한 것들을 택해서 근래의 예제를 참고하고, 종이에 적어 끈으로 묶고 소흥찬차정화민신예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서, 판각을 하고 인쇄를 해서 주와 현에 반포시키되 각각 세 통을 만들어(한 통은 수령의 청사에 두고, 한통은 학교에 두며 다른 한 통은 명산의 사찰이나 도관에 둡니다) 모두 나무 궤짝 속에 보관해 둡니다. 지키고 관리하는 것은 마치 조서처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많이 쓰면 또 주현에서 판각한 목판을 정월[正歲]에는 베껴서 시장이나 시골에 게시해 두고 두루 알게 한다면 오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예법을 기록한 책이 이미 반포되었다면 또 주현에서 사인들 가운데 독실하고 예법을 좋아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 내용을 외우고 강론하게 하고, 서식과 예법을 익히게 하되 주현마다 각각 몇 명씩을 학교에 모아 두고 치례(治禮)’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매번 일을 치룰 때마다 그들이 (예법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또 제학사(提學司)와 같은 감사에게 조칙을 내려 예법대로 받들어 행하지 않는 자들을 살펴서 모두 죄로 다스리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장입니다. 제수용 그릇이 한 둘이 아닌지라 군이나 현에서 사용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여러 제사 가운데 석전례에 쓰이는 기물만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 수량을 기준으로 삼아 주나 현에서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 다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각각의 일마다 (제기) 하나씩을 공급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주군에 보내 수령의 관사에 보관하게 하고, 그 제도대로 (제기를) 만들게 해서, 주에서 쓰는데 공급하고 여러 현에도 줍니다(어떤 사람은 주나 현에서 기물을 만들면 모두 똑같이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현에 돈을 얼마 정도 주어서 수도로 보내 그곳의 장인에게 만들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쓰이는 기물은 별도로 한 창고를 만들어 따로 담당하는 관리를 배치하고 궤에 넣어 보관해 둔 것과 함께 수령이 새로 부임하거나, 교체되어 떠날 때 둘 다를 서로 인수인계하고서, 인지에 기록해서 그 일을 중요하게 취급하도록 합니다.(예서와 예복도 아울러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장입니다. 제사 복식은 당연히 정화례󰡕를 기준으로 삼아서 주현의 삼헌·분헌·집사···배위의 복식은 있는 것을 고쳐서 쓰고 없는 것은 의논해서 보충해서 모두 옛날의 예복으로 만듭니다(석전례에서 분헌을 담당하는 사람은 모두 선비를 쓰고, 나머지 제사의 경우에는 서리[]를 쓰므로 당연히 그 제도를 달리합니다).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제수용 기물을 다루는 방법처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주장입니다. 예서에서 완비하지 못한 것(희가 예전에 석전 의례의 잘못을 고찰한 것은 지금 따로 내어 놓았습니다)은 다시 자세한 고찰을 더해서 고치고 바로잡아 반열의 순서·진설·행사·승강의 일을 각각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서 예서와 함께 널리 반포한다면(지키고 보는 것는 책을 다루는 방법과 같이 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환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주장입니다. 예법이 합당치 않는 것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모두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또한 그 주장이 이와 같아서 또한 명백하고 쉬이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 의논할 사람이 없다면 경솔한 풍속이 이기게 되니 이것은 뜻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언제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법이란 위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의론을 서술하면서 이를 들어 실천할 수 있다면 거의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曰禮之施於朝廷者, 州縣士民無以與知爲也, 而盡頒之, 則傳者苦其多, 習者患其博, 而莫能窮也. 故莫若取自州縣官民所應用者, 參以近制, 則加纂錄, 號曰紹興纂次政和民臣禮略, 鋟板模印而頒行之. 州縣各爲三通, (一通於守令廳事, 一通於學, 通於名山寺觀.) 皆櫝藏之, 守視司察, 體如詔書. 而民庶所用, 則又使州懸自鋟之板, 正歲則摹而揭之市井村落, 使通知之, 則可以永久矣. 此一說也. 禮書旣班, 則又當使州縣擇士人之篤厚好禮者講誦其說, 習其頌禮. 州縣各爲若干人, 廩之於學. 名曰 治禮’. 每將擧事, 則使敎焉. 又詔監司如提學司者, 察其奉行不如法者, 擧繩治之. 此二說也. 祭器不一, 郡縣所用至廣, (諸祭唯釋奠從祀所用器物爲多, 當約此數爲定, 縣必具之.) 難以悉從朝廷給也. 但每事給一, 以爲準式, 付之州郡, 櫝藏於太守廳事, 使以其制爲之, 以給州用, 以賦諸縣. (或恐州縣自造, 不能齊同, 卽賦錢於州縣, 各爲若干, 詣行在所屬製造.) 其器物用者自爲一庫, 別置主典與所櫝藏者. 守令到罷, 擧以相付, 書之印紙, 以重其事. (禮書禮服並用此法.) 此三說也. 祭服則當準政和, 州縣三獻分獻執事贊祝陪位之服, 擧其所有者, 議其所無者補之, 使皆爲古禮服. (釋莫分獻之屬皆用士人, 餘祭用人吏, 當殊其制.) 製造頒降如祭器法. 此四說也. 禮書之不備者, (嘗考釋莫儀之矢, 今別出之.) 更加詳考, 釐而正之, 仍爲圖其班序陳設行事升降之所, 事爲一圖, 與書通班之, (守視如書法)則見者曉然矣. 此五說也.

夫禮之所以不合者如此, 必將擧而正之, 其說又如此, 亦可謂明白而易知矣. 而世未有議之者, 則以苟簡之俗勝而莫致意焉故也. 是其所以每難也. 愚故曰, 禮不難行於上, 而欲其行於下者難也. 故述斯議, 以爲有能擧而行之, 則庶乎其有補焉爾.

 

 

관품을 고치는 것에 대한 의론 改官議

 

 

 

1. 여러 주의 교관들은 경에 밝고 행실이 닦였으며, 과거에 등제한 사람들로 충원하되, 시험을 치루는 방법은 없애버립니다. 만일 교관들이 부족하면 두 성[兩省]의 시종과 대간 및 여러 로의 감사들 가운데서 천거하되, 해마다 일정한 정원을 두지 않고 궐원이 생기면 지휘를 내려 천거하도록 합니다.

諸州敎官以經明行修登第人充, 罷去試法. 如不足, 則令侍從兩省臺諌及諸路監司雜擧. 歲無定員, 有闕則降指揮令擧.

 

1. 근래의 제도에 새롭게 관품이 바뀐 사람이 아울러 현령에 명해지는 경우, 그 천거장 안에 단지 뇌물을 받은 죄를 범하면 (천거인을) 똑같이 처벌한다고만 하고, 본인이 관품이 바뀐 이후에 백성을 다스리는 임무를 띠고 외직에 파견되었을 때에 게으르고 잔혹하며, 법을 어기며 백성을 괴롭힌 일이 있더라도 (천거인을) 같은 죄로 처벌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천거하는 사람은 사적인 친분을 좇아 망령스럽게 천거하면서 대부분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천거된 사람이 죄를 저지른 일이 있어도 (천거인을) 견책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바라건대 천거장 가운데 이 조항을 집어넣고, 만일 어기거나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벌을 주시되 용서하지 마십시오.

近制, 新改官人竝令作縣, 其擧狀內只言犯入己贓甘與同罪, 卽不言若本人改官之後, 任親民差遺日, 如有疲懦殘酷違法害民, 卽與同罪, 是以擧者徇私妄擧, 多不擇人. 及至負敗, 又無譴責. 今欲乞於畢狀中添入此項, 如有違戾, 必罰無赦.

 

오늘날 관품이 바뀐 사람들에게 비록 (황제가) 내전에 들여 직접 만나보는 법이 있기는 하지만, 황제가 몸소 말을 건네고 다스림과 행실에 대해 자문하고 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망령되이 천거하고 어리석고 재목답지도 않는 자들이 그 사이에 간혹 끼여 있습니다. 바라건대 지금 이후로는 내전에 들여 만나보시는 날에 각 열 명 중에서 특별히 두 사람을 선발해서 내전으로 들여보내고, 이전에 맡았던 직책과 백성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물어 보십시오. 만일 용렬하고 잘못된 자들이 있다면 곧바로 물리치십시오. 계속해서 천거인은 관품을 내리거나, 파직시키십시오(직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직책을 낮추십시오). 이렇게 하면 천거하는 자들도 경외심을 가질 것이요 무능한 무리들도 감히 요행수를 써서 관품이 오르기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今改官人雖有引見之法, 然未嘗親奉玉音, 詢考治行, 所以人得妄擧, 而昏鏐不材之人或與其間. 欲乞今後引見之日, 每十人中特宣兩人升殿, 詢其前任職事及民間利害. 如有庸繆, 卽行退黜, 仍將擧主降官放罷, (有職名者卽令落職)則擧者知畏而庸妄之徒不敢徽倖求進矣.

 

1. 관품을 바꾸려는 사람은 설령 천거가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재주에 또한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오늘날의 현을 다스리는 데에도 또한 힘들거나 쉬운 구별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조의 법에는 관직을 위해 사람을 가리는 법이 없고, 사람이 스스로 관직을 택합니다. 이런 까닭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지역을 잘 살펴서 대부분 한가하고 쉬이 다스릴 수 있는 현을 선택합니다. 재능이 낮은 사람은 향배에 어두워 대부분 복잡하고 다스리기 힘든 현을 택하게 됩니다. 사람과 관직 두 측면에서 적재적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현들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고, 사람들은 재능을 허비합니다. 바라건대 나라 안의 여러 현들을 다스리기 힘든가 쉬운가에 따라 구분하시고, 또 크고 작은 크기로 순서를 정해, 상서성에 맡겨서 지현에 임명되어야 할 사람들을 정밀하게 따지고 살펴 네 등급으로 나누시되, 복잡하고 힘들며, 큰 현을 맡을 만한 사람은 1등급으로, 복잡하고 힘들지만 작은 현을 맡을 사람을 2등급으로, 한가하고 큰 현을 맡을 사람은 3등급으로, 작은 현은 4등급으로 하십시오. 이미 복잡하고 힘든 현을 맡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후임으로 권통판(권통판)을 맡는 것을 허락하시고, 한가한 현을 맡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후임으로 반드시 지현을 한 번 더 담당하게 하시면서 달리 파견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현승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청을 들어주시되 다면 3년을 임기로 하십시오.

改官之人, 設使所擧皆當, 然其才亦有大小之不同, 而今之縣道亦有難易之別. 今銓部之法未嘗爲官擇人, 而使人自擇官, 是以才高者審於擇地, 多注優閑易辨之縣; 才短者味於所向, 多注繁劇難辨之縣, 使人與官兩失其所, 所以縣多不治而人有遺才也. 欲乞將天下諸縣分其難易, 又以大小爲次, 委自尙書將合注知縣之人精加考究, 分作四等, 以可任繁難大縣者爲上, 繁難小縣者次之, 優閑大縣又次之, 小縣爲下. 其已任繁難者, 後任便與注權通判; 其任優閑縣者, 後任須管再入知縣一次, 不得別注差遣. 願汪縣丞者聽, 但亦以三年爲任.

 

1. 교관을 여러 번 지낸 사람으로서 실제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천거해서 관품을 고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累任敎官, 不曾實歷治民之人, 不許薦擧改官.

 

 

 

학교의 공거에 대한 개인적 의론 學校貢擧私議

 

 

 

해제이 글은 학교 제도와 관리 선발 제도의 개혁에 대한 주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주요 요지는 지방에 할당된 선비의 천거 정원을 공평하게 조정할 것, 덕행을 기준으로 선비를 선발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 신설, 시부를 시험보는 과거 방식을 없앨 것, 자사·시무 등의 과목을 연한을 나누어 골고루 익히게 할 것, 경을 익히는 자는 가법(家法)을 준수하게 할 것, 그리고 특히 제목을 지을 때[命題]은 반드시 장구에 의지하도 하게 할 것,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제대로 선발할 것, 정원의 남발이나 삼사에서만 선발하는 특별한 선발 방식을 줄일 것, 기타 제과·사과·무거 등등의 종류는 모두 그 이해관계를 살펴서 그 제도를 개혁할 것 등이다.

 

 

옛날 학교에서 선발, 천거하는 방법은 향당에서 시작해서 국도에 이르기까지 덕행과 도예로서 가르치고, 현명하고 능력있는 자를 흥기시켰다. 사는 곳이 다르지 않고 관직을 주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으며, 사람을 선택하는 데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선비들은 일정한 뜻을 가져서 바깥으로 바라는 것이 없었다. 밤낮으로 노력하면서 오직 덕업이 닦이지 않음을 두려워했을 뿐 작록이 이르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았다. 부자(夫子)께서 말에 허물이 드물고, 행실에 후회가 드물면 녹은 그 가운데 있다고 하시고, 맹자가 하늘의 작을 닦으면 사람의 작이 이를 따른다고 한 것도 이것을 말한 것이다. 삼대의 가르침에서 예()가 비록 가장 아래였지만, 모두 오히려 실제적인 쓰임이 있어서 하나도 빠뜨릴 수 없었다. 그 법제도 치밀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기운을 기르는 데 보탬이 되기에 충분해서 도와 덕으로 귀결시키는 데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것이 고대의 법제가 인재를 완성시키고, 풍속을 도타이 하며 세상의 시무를 제도하고 태평성대를 흥기시킨 이유였다.

古者學校選擧之法, 始於鄕黨而達於國都, 敎之以德行道藝而興其賢者能者. 蓋其所以居之者無異處, 所以官之者無異術, 所以取之者無異路, 是以士有定志而無外慕, 蚤夜孜孜, 唯懼德業之不修, 而不憂爵祿之未至. 夫子所謂 言寡尤行寡海, 祿在其中’, 孟子所謂 修其天爵而人爵從之’, 蓋謂此也. 若夫三代之敎, 藝爲最下, 然皆猶有實用而不可闕. 其爲法制之密, 又足以爲治心養氣之助而進於道德之歸. 此古之爲法所以能成人材而厚風俗, 濟世務而興太平也.

 

오늘날 법제는 그렇지 않으니 비록 향당에서 천거했을지라도 사람을 선택하는 숫자가 고르지 않고 또 태학을 만들어 이익으로 사람을 꾀는 한 길을 내고, 감시(監試)·조시(漕試)·부시(附試)를 만들어 속이고 감추는 지름길이 생기게 해서 어지러이 내달리며 이리저리 휩쓸리는 생각들을 나타나게 만들었다. 가르치는 이유도 이미 덕행의 실상에 근본을 두지 않고, ()라고 일컫는 것도 또 모두 쓸데없는 빈 말이다. 정도가 심한 폐해에 이르러서는 빈 말이라는 것들이란 모두 괴이하고 망령되며, 증거도 없는 것들로서 한낮 학자들의 마음가짐과 뜻을 무너뜨리기에나 적당한 것일 뿐이다. 이런 까닭으로 인재는 날로 드물어지고 풍속은 날로 부박해지며, 조정과 주현에는 매번 의심스러운 일이 있어날 때마다 공경대부와 관리들 및 온갖 서리들은 깜짝 놀라 서로 돌아보면서 무엇을 내놓아야 할 지 알지 못한다. 이 또한 그 가르침의 득실을 징험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의론하는 자들은 그 병원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 지 못하고, 도리어 정시에 써내는 글월의 기교가 없음을 걱정하면서, 어지러이 보충하자는 주장[混補之說]을 제창하면서 그 폐단을 더욱 깊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또한 숭령 연간의 주현에서 삼사(三舍)의 법[三舍之法]을 썼던 것을 참조해서 시행하고, 이에 근거해서 해마다 태학에 선발된 선비들을 들이자고 합니다. 그 주장이 비록 어지러이 보충하자는 주장보다는 현명한 듯하지만 정말로 이것을 실행한다면 주학에 들어가려는 선비들이 반드시 많아질 터인데, 오늘날 주군의 학교는 돈과 양식에 한계가 있어, 장차 숫자가 늘어나면 음식이 부족해 질 것인데, 여전히 옛날처럼만 운영한다면 그 형세가 기울고, 선발이 어려워지며, 길이 좁아질 것입니다. 또한 지난날의 해액(解額)이 적어도 다 수용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심할 것이다. 설령 대처할 방법이 있더라도 그 사이에서 노니는 자들은 밤낮으로 하잘 것 없는 일에만 득실을 따지느라 편히 쉬지도 못하니 무익할 뿐만 아니라 손해만 막대해서 제대로 된 계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今之爲法不然, 雖有鄕擧, 而其取人之額不均, 又設太學利誘之一塗, 監試漕試附試詐冒之捷徑, 以敗其奔趨流浪之意. 其所以敎者旣不本於德行之實, 而所謂藝者又皆無用之空言. 至於甚弊, 則其所謂空言者, 又皆怪妄無稽而適足以敗壞學者之心志. 是以人材日衰, 風俗日薄, 朝廷州縣每有一事之可疑, 則公卿大夫官人百吏愕胎相顧而不知所出. 是亦可驗其爲敎之得失矣.

而議者不知其病源之所在, 反以程試文字之不工爲患, 而唱爲混補之說, 以益其弊. 或者知其不可, 又欲斟酌擧行祟寧州縣三舍之法, 而使歲貢選士於太學. 其說雖若賢於混補之云, 然果行此, 則士之求人乎州學者必衆. 而今州郡之學錢糧有限, 將廣其額則食不足, 將仍其舊則其勢之偏選之艱而塗之狹又將有薩於前日之解額少而無所容也. 正使有以處之, 然使游其間者校計得失於旦暮錙銖 之間, 不得寧息, 是又不唯無益而損莫大焉, 亦非計之得也.

 

저는 일찍이 생각하기를 반드시 때를 틈타 제도를 개혁해서 점진적으로 선왕들의 옛 제도를 회복하고, 오늘날의 풍속을 교화시키려면 반드시 명도선생(明道先生)이 희령(熙寧) 연간에 의론했던 것처럼 한 다음에서야 그 근본을 크게 바로잡을 수 있고, 말단의 폐단을 모두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만일 겨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 주의 해액을 균등하게 해서 그들의 뜻을 안정시키고, 덕행과[德行之科]를 만들어서 그 근본을 도타이 하며, 사부과[詞賦]를 폐지하고, 여러 경·자사·시무 등을 해를 나누어 과목을 고르게 익히게 하고, 또 경을 익힌 자는 반드시 가법(家法)을 지키게 하고, 제목을 명하는 것[命題]은 반드시 장구에 의지하도록 하며 경문의 뜻에 답하는 자[答義者]는 반드시 경문을 관통하게 하고, 여러 주장을 조목별로 거론해서 자신의 뜻으로 판단하게 하십시오. 학교는 진실한 도덕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교육과 인도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진실한 학문을 추구하는 선비들이 오도록 해야 합니다. 해액과 삼사에서의 선발을 남발하는 은사를 재단해서 줄임으로서 이익으로 유혹하는 길을 막아버리십시오. 제과·사과·무거 등등의 종류는 모두 그 이해관계를 살펴서 그 제도를 고치십시오. 이렇게 하면 뜻을 안정시켜 어지러이 내달리는 풍조가 사라질 것이고, 실제로 쓰일 수 있고 빈말만 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요, 실질적인 학문을 하게 되어 쓸 만한 인재들이 될 것입니다.

蓋嘗思之, 必欲乘時改制, 以漸復先王之舊而善今日之俗, 則必如明道先生熙寧之議, 然後可以大正其本而盡革其末流之弊. 如日未暇, 則莫若且均諸州之解額以定其志, 立德行之科以厚其本, 罷去詞賦, 而分諸經時務之年以齊其業, 又使治經者必守家法, 命題者必依章句, 答義者必通貫經文, 條擧衆說而斷以己意. 學校則遴選實有道德之人, 使專敎導, 以來實學之土. 裁減解額 舍選謬濫之恩, 以塞利議之塗. 至於制科訶科武畢之屬, 亦皆究其利病而頗更其制. 則有定志而無奔競之風, 有實行而無空言之弊, 有盲學而無不可用之材矣.

 

이것은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이어서 계속 진술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 주의 해액을 균등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선비들이 향거(鄕擧)에 불안해 하면서 다투어 태학으로 시험을 보러 나서는 것은 본 주의 해액은 드물고 시험치는 자는 많은 데 비해, 태학은 해액은 많고 시험 보는 자는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주에는 단지 해시(解試) 한 길이 있을 뿐인데 태학에는 (시험과) 함께 삼사에서의 선발[舍選]이라는 지름길도 있어서 교묘한 지혜로 경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혼보(混補)의 주장을 제창하는 자들은 대부분 온주·복주·처주·무주의 사람들이고, 다른 주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몇 주의 사람들만이 대부분 조급히 내달리고 다른 주의 사람들은 염치를 알고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형세에 내몰려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그 폐해를 구제하려면서 해액을 공평하게 하는 것으로 급선무를 삼지 않는다면 비록 좋은 법이 있더라도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예부에 명을 내려 각 주에서 세 번 시험을 치루면서 마지막 시험[終場]을 치루는 인원수를 취합해서(태학의 마지막 시험의 인원수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마땅히 여러 주에 나누어 돌려보내는 사람의 수가 되어야 한다) 과거의 해액의 수와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약간을 비율로 결정해서 그 약간을 새로운 정원으로 취하게 해야 합니다(전체를 열로 나누는 것을 비율로 삼아 그 가운데 하나를 취한다면 10,000명이 마지막 시험에 응시했다면 100명을 새로운 정원으로 삼고 다시 헤아려 봅니다). 또는 태학의 해액과 삼사에서의 선발에서 취하도록 분배된 인원수를 줄여서 여러 주에서 (배우는 자들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현재 학에 머무르는 인원의 저원수를 임시로 예전처럼 유지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선비들은 그들이 땅에서 안정되어 바삐 뛰어다니며 떠돌려는 뜻이 없어질 것입니다.

此其大略也. 其詳則繼此而遂陳之. 夫所以必均諸州之解額者, 今之士子不安於鄕擧而爭趨太學試者, 以其本州解額窄而試者多, 太學則解額闊而試者少; 本州只有解試一路, 太學則兼有舍選之捷徑, 又可以智巧而經營也. 所以今日倡爲混補之說者, 多是之人, 而他州不與焉. 非此數州之人獨多躁競而他州之人無不廉退也, 乃其勢驅之, 有不得不然者耳. 然則今日欲救其弊而不以大均解額爲先務, 雖有良法, 豈能有所補哉? 故莫若先令禮部取見逐州三擧終場人數,(太學終場人數, 解試亦合分還諸州理爲人數.) 通比舊額都數, 定以若干分爲率而取其若干, 以爲新額. (如以十分爲率而取其, 則萬人終場者以百人爲額, 更鉤酌之. 又損太學解額舍選取人分數, 使與諸州不至大段殊絶, 其見住學人分敷繼辭仍舊. 則士安其土而無奔趨流狼之意矣.

 

반드시 덕행이란 학과를 세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덕행이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사람의 본성에 고유한 것이요, 사람의 도리에 당연히 해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덕이라 하고, 몸에서 실천되기 때문에 행()이라고 합니다. 본시 작위를 통해 늘이고 더해서 보고 듣기에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비가 진정으로 여기에 힘쓸 줄을 안다면 스스로의 몸을 닦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루어 남을 다스릴 수도 있으며, 또한 천하와 국가에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가르침은 이보다 앞서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순이 사도에게 다섯 가지 가르침을 펴라고 한 것이나, 전락에게 맏아들을 가르치라고 명한 것이 모두 이런 뜻입니다. 성주(成周) 시대에 이르러 법이 비로소 크게 완비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재와 아름다웠던 풍속은 후세에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나라 왕실의 초창기에는 아직 남겨진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인재를 선발하는 조목에 반드시 어른과 윗사람을 공경하고, 향리의 풍속에 따르며, 정교를 엄숙히 하며, 드나들면서의 언행이 소문에 들은 것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을 앞세웠습니다. ·진 이래로 비록 고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구품중정법(九品中正法)은 오히려 (고대의 제도에) 가까웠습니다. ·당 시대에 이르러 드디어 문사로만 선비를 선발하게 되어 덕이 높은 이를 선발하는 일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미 누적된 유폐가 극심해 졌고, 그 형세도 다시 변화시킬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또한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각 주에서 새로 정한 해액의 절반에서 또 그 절반을 나누어 덕행의 과로 삼으십시오(예를 들어 해액이 100명이라면 25명으로 덕행과를 만드십시오. 법을 시행하는 초기에는 고찰이 정밀하지 못할까 걱정되기 때문에 우선 그 절반만을 취하고서도 또 거기에서 절반을 뺀 것입니다. 나머지 50인은 평상시의 법대로 하십시오). 선발할 덕행의 조목을 분명하게 확립하고(예를 들자면 여덟 가지 행실[八行]과 같은 것입니다), 각 현의 현령과 주부[令佐]들에게 사실대로 탐방 조사한 것을 좇아 성시를 치룬 보고를 하는 한편 노자를 줘서 부로 가게 하며, (부의) 지부와 통판[守倅]는 실상을 살펴 성부에 아뢰도록 합니다. 그 해 6월 이전에 예부로 보내지면 그 해 이내에 예부에 도착하도록 제한을 합니다. 선발해서 태학에 들이면 위쪽 재사에 가까운 곳에 머물게 하고, 늠급을 우대하면서, 과시를 면하게 해줍니다. 태학의 장관과 차관[長貳]는 때로 불러서 자문하기도 하다가, 다음해 말이 되면 순서대로 크고 작은 직사에 충당을 합니다. 또 그 다음해 말이면 그 가운데 더욱 뛰어난 자를 택해서 특별히 천거해서 관에 보충합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다음 해 성시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명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서 그 사람들을 취하는 비율을 배로 올입니다(나머지 사람들이 20명 가운데 한 명을 뽑는다면, 이 과의 사람들은 10명 가운데 한 명을 뽑습니다. 해액 가운데서 이미 그 절반을 감했기 때문입니다). 전시를 치루면서도 각각 한 등급을 더 올려줍니다.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또한 학에 머물면서 다음 번 선발 기회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의 행실에 어그러진 점이 있고, 학술에 취할 만한 점이 없다면 추천한 자 또한 벌을 주도록 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비들이 실질적인 행실이 귀한 줄을 알아서 빈말에만 힘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所以必立德行之科者, 德行之於人大矣. 然其實則皆人性所固有, 人道所當爲. 以其得之於心, 故謂之德; 以其行之於身, 故謂之行. 非固有所作爲增益而欲爲觀聽之美也. 士誠知用力於此, 則不唯可以脩身, 而推之可以治人, 又可以及夫天下國家. 故古之敎者莫不以是爲先. 之命司徒以敷五敎, 命典樂以敎胃子, 皆此意也. 至於成周而法始大備, 故其人材之盛風俗之美, 後世莫能及之. 室之初, 尙有遺法. 其選擧之目, 必以敬長上順鄕里肅政敎出入不悖所聞爲稱首. 魏晉以來, 雖不及古, 然其九品中正之法, 猶爲近之. 及至隋唐, 遂專以文詞取士, 而尙德之擧不復見矣. 積至于今, 流弊已極, 其勢不可以不愛. 而欲變之, 又不可不以其漸. 故今莫若且以逐州新定解額之半而又折其半, 以爲德行之科.(如解額百人, 則以二十五人爲德行科. 蓋法行之初, 恐考察未構, 故且取其半而又减其半. 其餘五十人自依常法.) 明立所擧德行之目, (如八行之類.) 專委逐縣今佐從實搜訪, 於省試後保明, 津道赴州. 守悴審實, 保明申部. 於當年六月以前, 以禮津遒, 限本年內到部, 據人太學, 於近上齊舍安排, 而優其廩給, 仍免課試. 長貳以時延請詢考, 至次年終, 以次差充大小職事. 又次年終, 擇其尤異者持薦補官, 餘今特赴明年省試. 比之餘人, 倍其取人分數, (如餘人二十取一, 則此科十而取一. 蓋解額中已减其半奚.) 殿試各升一甲, 其不中人, 且令住學, 以俟後擧. 其行義有虧學術無取, 擧者亦當議罰. 則土知實行之可貴, 而不專事於空言矣.

 

반드시 시부의 과를 없애야 합니다. 그 이유는 빈 말이란 본래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요, 선비를 얻는 방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부는 또한 빈 말 가운데 더욱 심한 것들로 가르침을 베풀고 선비를 선발하는데 무익하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희령 연간에 이를 없앴음에도 의논하는 자들이 옳지 않다고 여겼던 것은 시부의 과를 없앤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왕씨(王氏)의 경전에 대한 해석만을 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우 초기에 개혁하자는 의론이 있었고, 사마온공·여신공 등은 모두들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부의 과를) 다시 회복시키려 한 사람으로는 유지 홀로 가장 힘을 썼을 뿐이었는데, 그 역시 평가의 어려움을 들어 말하는 데 불과했습니다. 이런 낮은 식견과 비루한 주장을 어떻게 선왕들이 학문을 가르치고, 사람을 관에 앉히려 했던 본뜻과 더불어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곧장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부를) 익힌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없앨 수 없다면 3회로 과거를 제한하고 뽑는 사람의 수를 점점 줄여나가면서 익힌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기다린 이후에 없앴다면 또한 풍속을 놀라게 하지도 않고 폐단을 혁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所以必罷詩賦者, 空言本非所以敎人, 不足以得士, 而請賦又空言之尤者, 其無益於設敎取士, 章章明矣. 熙寧罷之, 而議者不以爲是者, 非罷詩賦之不善, 乃專王王氏經義之不善也. 元祐初議有改革, 司馬溫公侶申公皆不欲復, 其欲復之者, 劉摯爲最力. 然不過以考校之難而爲言耳. 是其識之卑而說之陋, 豈足與議先王敎學官人之本意哉? 今當直罷, 無可疑者. 如以習之者衆, 末欲遽罷, 則限以三擧而遞損其取人之數, 挨其爲之者少而後罷之, 則亦不駭於俗而其弊可革矣.

 

반드시 여러 경·자와 사·시무의 수학 연한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옛 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격물치지를 앞세웠고, 평가의 방법 또한 9년에서 (2년 동안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유추해서 통달할 수 있고, 굳건한 태도를 확립해서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평가하는데) 이것을 (대학 교육의) ‘대성(大成)’이라 여겼습니다. 세상의 일은 모두 학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에 실려 있는 이치는 각각 주장하는 내용이 따로 있어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악경󰡕은 이미 사라졌고 󰡔예경󰡕은 누락이 있으며, 두 대씨[二戴]예기는 올바른 경이 아닌데다 그나마 하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르침이 될만한 경은 이미 갖춰지지 못했는데도 다스리는 사람들은 모두들 어려운 것은 버리고 쉬운 것만 찾으려 합니다. 겨우 하나만을 엿보고는 나머지에는 미치지도 못하니 세상의 일에 대해 그 이치를 다 통달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제자(諸子)의 학문 같은 것은 똑같이 성인에게서 나왔으나, 각각 장단이 있는 반면 단점도 없지 않습니다. 장점은 배우지 않을 수 없지만 단점 또한 분별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역사서에 대해서는 고금의 흥망 치란의 성공과 실패가 변화한 내용이 실려 있고 시무의 큰 것들, 예를 들어 예악과 제도, 천문과 지리, 병법과 형법 등 모두 그 당시에 필수적인 것들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니 모두 익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다 통달하려면 그 형세상 불가능해서 결국 실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만일 마땅히 읽어야 하는 책이라면 해를 나누어 세상의 선비들이 각각 3년 동안 공통적으로 셋이나 넷 중에 하나를 읽게 한다면 또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를 하나의 과목으로 만들어 자년(子年)과 오년(午年)에 시험을 치루고, 󰡔주례󰡕·󰡔의례󰡕 및 두 대씨의 󰡔예기󰡕를 하나의 과목으로 만들어 묘년(卯年)에 시험을 치루며, 󰡔춘추󰡕 󰡔춘추󰡕의 세 전()을 하나의 과목으로 만들어 유년(酉年)에 시험을 치룹니다(해를 나누는 것은 모두 성시(省試)를 경계로 삼고, 경의는 각각 두 통입니다). 여러 경을 (시험 치룰 때는) 모두 󰡔대학󰡕·󰡔논어󰡕·󰡔중용󰡕·󰡔맹자󰡕를 겸해서 시험을 치룹니다(경의는 각각 한 통입니다). ()의 경우에는 제자(諸子)를 네 과목으로 나누고, 해를 나눠 덧붙입니다(제자(諸子)는 순자·양웅·한유·노자·장자와 같은 부류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러 사람들의 문자는 당연히 따로 토론을 거쳐 (시험치루는) 햇수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에 겸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 기록들에서도 두 통의 논을 출제해야 합니다.) ()의 경우에는 여러 역사서나 시무도 역시 이와 똑같이 한다면(여러 역사서[諸史]󰡔좌전󰡕·󰡔국어󰡕·󰡔사기󰡕·두 종류의 󰡔한서󰡕를 하나의 과목으로 삼고, 삼국지󰡕·󰡔진서󰡕·󰡔·북사󰡕를 한 과목으로 삼으며, 󰡔·구당서󰡕·󰡔오대사󰡕를 한 과목으로 삼고, 󰡔통감󰡕을 한 과목으로 삼습니다. 시무의 경우에는 율력·지리를 한 과목으로 삼고, 󰡔통례󰡕·󰡔신의󰡕를 한 과목으로 삼으며, 형법·형통·칙령을 한 과목으로 삼고, 통전󰡕을 한 과목으로 삼아서 경이나 자와 같은 방법에 따라 순서에 따라 해를 나누되, ()은 각각 두 통입니다) 선비들은 통달치 못한 경이 없을 것이고, 익히지 못한 역사가 없어서 모두를 그 시대에 쓸만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所以必分諸經子史時務之年者, 古者大學之敎, 以格物致知爲先, 而其考校之法, 又以九年知類通達强立不反爲大成. 蓋天下之事皆學者所當知, 而其理之載於經者, 則各有所王而不能相通也. 况今樂經亡而禮經, , 已非正經, 而又廢其一寫. 蓋經之所以爲敎者已不能備, 而治之者類皆舍其所難而就其所易, 僅窺其一而不及其餘, 則於天下之事宜有不能盡通其理者矣. 若諸子之學, 同出於聖人, 各有所長而不能無所短. 其長者固不可以不學, 而其所短亦不可以不辨也. 至於諸史, 則該古今興亡治亂得失之變. 時務之大者, 如禮樂制度天文地理兵謀刑法之屬, 亦皆當世折須而不可闕, 皆不可以不之習也. 然欲其一旦而盡通, 則其勢將有所不能而卒至於不行. 若合所當謂之書而分之以年, 使天下之士各以三年而共通其三四之一, 則亦若無甚難者. 故今欲以爲一科, 而子年午年試之; 周禮儀禮及二爲一科, 而卯年試之; 春秋及三傳爲一科, 而酉年試之. (年分皆以省試爲界, 義各二道.) 諸經皆兼大學論語中庸孟子. (義各一道)論則分諸子爲四科, 而分年以附焉. (諸子則如之屬, 及本朝諾家文字, 當別討論, 分定年數. 兼許於當年史傳中出論二道.) 策則諸史, 時務亦然. (諸史則左傳國諸史記兩漢爲一科, 三國晉書北史爲一科, 新杏唐書五代史爲一科, 通鑑爲一科. 時務則律歷地理爲一科, 通禮新儀爲一科, 兵法刑統勅今爲一科, 通典爲一科. 以次分年, 如經子之法, 策各二道.) 則士無不通之經, 無不習之史, 而皆可爲當世之用矣.

 

경을 연구하면서 반드시 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참으로 사람의 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현의 말씀은 심오하고 고아해서 억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도와 명물, 행하신 일들의 본말에는 또한 오늘날의 견해로 미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을 연구하는 자는 반드시 선대의 유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내용으로 인해서 유추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들이 다 옳지는 않다 하더라도 또한 당연히 맞고 틀린 까닭을 탐구한 다음에 자신의 마음에 돌이켜서 찾아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인 한 대의 여러 유자들이 저명한 학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스승의 주장을 지키면서 쉽사리 변형시키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다만 그들이 너무 지키는 데에만 구애되어, 정밀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분별해서 참되고 옳은 것을 찾지 않았던 것이 병폐였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까닭에 당시의 풍속은 끝까지 도타울 수 있었습니다. 근년 이래로 풍습은 구차해지고 있고, 배우는 데에는 으뜸가는 종지가 없으며, 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 경의 본문과 선대의 유자들이 주석한 전()이나 주()를 읽지 않습니다. 다만 가까운 시절에 과거에 선발된 문장을 외우고 읇조리며 베끼면서 경 속에서 제목으로 삼을 만한 구절을 택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견강부회해서, 망녕되게도 주장을 만들고, 분명히 경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만 글을 짓는데만 편리한 것만 고르느라 근심할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 경들이 모두 그렇지만 󰡔춘추󰡕는 더욱 심합니다. 주사(主司)는 그 잘못을 아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기교가 있다고 해서 높은 등급에 올려 줍니다. 습속이 유행을 이루어 서로 전해가며 조술하면서 성인의 말을 모독하는 것이 날로 더욱 심해갑니다. 명목상으로는 경은 연구하다지만 실제로는 경학의 도적들이요, 말로는 글을 짓는다지만 실제로는 문자의 도깨비들이니, 앉은 채로 다라만 보면서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로잡으려 한다면 여러 경의 학설을 토론해서 각각 가법(家法)을 확립하되 모두 주소를 위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경우 호원(胡瑗)석개(石介)구양수(歐陽脩)왕안석(王安石)소옹(邵雍)정이(程頤)장재(張載)여대림(呂大臨)양시(楊時)의 견해를 겸해서 취해야 합니다. 󰡔상서󰡕의 경우 유창(劉敞)왕안석소식(蘇軾)정이양시조설지(晁說之)섭몽득(葉夢得)오역(吳棫)설계선(薛季宣)여조겸(呂祖謙)의 견해를 겸해서 취합니다. 󰡔시경󰡕의 경우 구양수(歐陽修)소식정이장재왕안석여대림양시여조겸의 견해를 겸해서 취합니다. 󰡔주례󰡕는 유창왕안석양시를, 󰡔의례󰡕는 유창을, 두 대씨의 󰡔예기󰡕는 유창정이장재여대림을, 󰡔춘추󰡕는 담조(啖助)조정(趙正: 趙匡)육순(陸淳: 陸質)손명복(孫明復: 孫復)유창정이호안국(胡安國)의 견해를 겸해서 취합니다. 󰡔대학󰡕·󰡔논어󰡕·󰡔중용󰡕·󰡔맹자󰡕는 또 모두 󰡔집해󰡕와 같은 책들이 있고, 소식왕방(王雱)오역호인(胡寅) 등이 학설도 채택할 만합니다(이상 여러 사람들은 다시 고증을 해서 더하거나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이(劉彝) 같은 이는 취할 만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은 (이 가운데) 둘 이상의 학설에 근거를 두고 가장(家狀) 속 및 경의를 논한 권자의 첫 번째 행 안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한 다음, 다음에 답하는 경의에서는 본래 학설을 위주로 다른 학설을 널리 방증으로 제시해서 그들의 시시비비를 분변하게 명한다면 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감히 멋대로 자신의 뜻을 끌어들이지 않고 반드시 의거하는 곳이 있게 될 것입니다.

其治經必專家法者, 天下之理, 固不外於人之一心. 然聖賢之言, 則有淵奧爾雅而不可以臆斷者. 其制度名物行事本末, 又非今日之見聞所能及也. 故治經者必因先儒已成之說而推之. 借日未必盡是, 亦當究其所以得矢之故, 而後可以反求諸心而正其鏐. 之諸儒所以專門名家各守師說而不敢輕有變焉者也. 但其守之太拘而不能精思明辨以求眞是, 則爲病耳. 然以此之故, 當時風俗終是淳厚. 近年以來, 習俗苟偸, 學無宗王, 治經者不復讀其經之本文與夫先儒之傳注, 但取近時科擧中選之文, 諷誦摹倣, 擇取經中可爲題目之句, 以意扭捏, 妄作王張, 明知不是經意, 但取便於行文, 不暇恤也. 蓋諸經皆然, 春秋爲尤甚. 主司不惟不知其繆, 乃反以爲工而置之萵等. 習以成風, 轉相祖述, 慢侮聖言, 日以益甚. 名爲治經, 而實爲經學之賊; 號爲作文, 而實爲文字之妖. 不可坐視而不之正也. 今欲正之, 莫若討論諸經之說, 各立家法, 而皆以注疏爲主. 則兼取胡瑗石介歐陽脩王安石邵雍程頤張載呂大臨楊時, 則兼取劉敞王安石蘇軾程願楊時晁說之葉夢得吳棫薛季宣呂祖謙, 則兼取歐陽修蘇軾程頤張載王安石呂大臨楊時呂祖謙, 周禮劉敞王安石楊時, 儀禮劉敝, 禮記劉敞程頤張載呂大臨, 春秋啖助趙匡陸淳孫明復劉敞程頗胡安國, 大學論語中庸孟子則又皆有集解等書, 蘇軾王雱吳棫胡寅等說亦可采.(以上諸家, 更加考訂增損. 劉彝等說, 恐亦可取.) 令應擧人各占兩家以上, 於家狀內及經義卷子第一行內一般聲說, 將來答義, 則以本說爲主而旁通他說, 以辨其是非, 則治經者不敢妄牽己意而必有據依矣.

 

제목을 명하면서는 반드시 장구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경을 연구하는 자들은 이미 가법이 없어서, 그들이 천착하는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관하는 관원이 제목을 명할 때도 대부분 새롭고 이상한 것을 만들어 과거 응시자[擧子]들이 생각지 못한 것을 출제하려 합니다. 당연히 끊어야 할 곳에서 도리어 연결하고, 당연히 연결해야 할 곳에서는 도리어 끊어버려서 풀이할만한 이치도 없고, 통할 수 있는 설명도 없기를 힘껏 추구해서 그들이 갑자기 끊었다 합치는 기교에 몰두하는 것을 살피려 합니다. 그것은 성시(省試)에서 상천의 일은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 문왕을 본받으라라는 한 제목을 제시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소식을 들은 이들은 오히려 괴상한 일이라고들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런 식의 제목이 아닌 것이 없는데도 사람들 또한 괴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담당관은 이미 이런 제목을 높이 들고, 과거 응시자는 또한 이런 것으로 화답합니다. 평소에 강론하고 익히는 것이 오로지 경문을 재단하고 잘라내는 것이요, 교묘하게 미추를 다투면서 담당관의 뜻에나 영합하려고 합니다. 경학에 대해서는 도적 중의 도적이요, 문자에 대해서는 도깨비 중의 도깨비이니, 또한 가법이 확립되는 않는 지경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가법이 각각 확립되어 있으니 이러한 폐단은 저절로 혁파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담당관이 이런 것을 보도 들은 지 오래되어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꾸로 응시자들을 더욱 얽어매어 붓을 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 로()의 조사들에게 명을 내려 파견되는 고시관들을 단속해서 지금 이후로는 출제할 때는 반드시 장구에 의거토록 해서 망령되게 재단해서 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만일 고의적으로 어기는 경우가 있으면 또한 응시자들이 경에 의거해서 답안을 작성해 그 잘못을 반박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본 주를 경유해서 조사에게 진달하도록 해서 출제한 자를 무겁게 처벌하십시오. 여러 주에서 도착한 제목들에 대해서도 또한 예부와 국자감에 명을 내려 정·부의 책임자가 자세히 살펴서 처벌토록 아뢰게 한다면 담당관들이 감히 멋대로 괴상한 제목을 출제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 학생들도 가법을 준수하고, 다시 멋대로 허깨비같은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其命題所以必依章句者, 今日治經者旣無家法, 其穿鑿之弊已不可勝言矣. 而主司命題又多爲新奇, 以求出於擧子之所不意, 於所當斷而反連之, 於所當連而反斷之. 大抵務欲無理可解無說可通, 以觀其倉卒之間趨附離合之巧. 其始蓋出於省試 上天之載, 無聲無臭, 儀刑文王之一題, 然而當時傳聞猶以爲怪. 及今數年, 則無題不然, 而人亦不之怪矣. 主司旣以此倡之, 擧子亦以此和之, 平居講習, 專務裁剪經文, 巧爲鬪飣, 以求合乎主司之意. 其爲經學賊中之賊, 文字妖中之妖, 又不止於家法之不立而已也. 今旣各立家法, 則此弊勢當自革. 然恐主司習熟見聞, 尙仍故態, 却使擧子愈有拘礙, 不容下筆, 願下諸路漕司戒敕所差考試官, 今後出題須依章句, 不得妄有附益裁剪. 如有故違, 許應擧人依經直答, 以駁其鏐. 仍經本州及漕司陳訴, 將命題人重作行遣. 其諸州申到題目, 亦令禮部國子騷長貳看詳, 糾擧譴罰, 則主司不敢妄出怪題, 而諸生得守家法, 無復敢肆妖言矣.

 

또 살피건대 이전 학자들의 문집을 살펴보면 책문은 모두 어떤 일을 가리켜 의문을 제기하고, 실제에 근거해서 질문을 던지되 대부분 100글자에 불과했습니다. 가우(嘉祐치평(治平) 이전에는 아직 이런 옛 모습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신공가전(呂申公家傳)에서 희령(熙寧) 연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원이 책문을 내면서 반드시 먼저 당시의 정사를 칭송하고, 응대하는 자들은 이로 인해 크게 아첨하는 말로 호응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러한 풍조는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또한 금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질문한 의문에 대해 대략 한유나 구양수의 여러 문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조목별로만 진술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선비의 진실된 학문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아첨하고 빌붙으려는 간사한 마음가짐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경의에 답하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경문을 관통하고, 여러 학설을 조리있게 진술하되, 자신의 뜻으로 판단하게 하신다면, 그들의 주장은 이미 가법의 조목 속에 대략적으로 갖추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경학의 어려움은 경을 연구하는 데 있지 않고, 경의를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출제된 제목이 크거나 작거나, 길거가 짧거나 반드시 둘로 나누고, 또 두 구절을 만들어 짝을 이뤄 제목을 논파하려 하고, 또 반드시 다른 말을 빌어다 몰래 제목 속의 글자에다 같다 붙이려 하면 반드시 극단적인 기교를 부린 이후에야 그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많게는 23,000여 말을 하면서 별도의 다른 뜻은 없이 그저 반복해서 제목을 논파하는 두 구절의 주장을 부연 설명할 뿐입니다. 이처럼 하고서는 경학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문장도 이루지 못해서 배우는 자들이 늙어 죽도록 시간과 힘을 낭비하면서 그 사이에 종사하게 만들 뿐이니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폐해를 고치려면 마땅히 사권의 형식을 바꿔 문목의 문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위아래의 문장을 주석하되 통틀어 대략 30자 이상의 분량으로 하도. 그 다음에 연구한 학설을 배치한 후 그 뜻을 논하고, 또 그 다음에 주변적인 다른 학설을 배치하고 자신의 뜻으로 반복해서 변석해서 지당한 결론을 구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곧장 성현의 본 뜻과 실제적인 적용을 논하게 하려면 꼭 오늘날의 경의처럼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논파하며, 짝을 짓게 하고, 부연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매 답안마다 5600자 이상 정도만을 한계로 정한다면 비록 연구할 경전이 증가되더라도 답의는 말이나 주장을 낭비하는데 이르지 않고, 시간과 노력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체제에 의하면 경의에서는 역사서나 전기에서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씨(王氏)의 말류가 남긴 폐해가 제자[역사[]를 논하면서 다시 경문의 가르침으로 바로잡지 않게 한 것입니다. 또 비근한 속학의 잘못을 모두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니 경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고금을 통달하고 의논하는 사람이 근본을 안다면 그 학문은 지극한 경지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又按前賢文集 策間皆指事設疑, 據實而問, 多不過百十字. 嘉祐治平以前, 尙存舊體. 呂申公家傳熙寧, 乃云有司發策間, 必先稱頌時政, 對者因大爲諛詞以應之. 然則此風蓋未遠也. 今亦宜爲之禁, 使但絛陳所問之疑, 略如諸集之爲者, 則亦可以觀士子之貢學而息其諛佞之姦心矣.

其必使答義者通貫經文條陳衆說而斷以己意者, 其說已略具于家法之條矣. 蓋今曰經學之難不在於治經, 而難於作義. 大抵不間題之小大長短, 而必欲分爲兩段, 仍作兩句對偶破題, 又須借用他語以暗貼題中之字, 必極於工巧而後已. 其後多者三二千言, 別無他意, 不過止是反復敷衍破題兩句之說而已. 如此不唯不成經學, 亦復不成文字. 而使學者卒歲窮年, 枉費日力以從事於其間, 甚可惜也. 欲更其弊, 當更寫卷之式, 明著問自之文而疏其上下文, 通約三十字以上, 次列所治之說而論其意, 又次旁列他說而以己意反復辯析, 以求至當之歸. 但令直論聖賢本意與其施用之實, 不必如今日經義分段破題, 對偶敷衍之體. 每道止限五六百字以上, 則雖多增所治之經, 而答義不至枉費辭說, 日力亦有餘矣. 至於舊例經義禁引史傳, 王氏末流之弊. 而論子史者不復訂以經指, 又俗學卑近之失. 皆當有以正之, 使治經術者通古今, 議論者識原本, 則庶乎其學之至矣.

 

학교에서는 반드시 진실한 도덕을 갖춘 사람을 뽑아 학관으로 삼아서 진실한 배움을 추구하는 선비들이 오도록 해야 합니다. 해액과 삼사의 선발을 남발하는 은사를 재단해서 줄임으로서 이익으로 유혹하는 길을 막아버려야 합니다. 옛 태학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위주로 했고, 이로 인해 선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선비들이 (태학에) 온 것은 의로움을 위해서였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이치(李廌)는 원우(元祐) 연간의 시강(侍講)이었던 여희철(呂希哲)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종(仁宗) 때에 태학의 법도는 관대하고 간단했다. 국자감의 선생은 반드시 세상의 현명한 선비들 가운데서 진실로 남들의 스승이 될 만 한 사람을 구했고, 그 가운데서 또 더욱 현명한 사람 예를 들어 호익지(胡冀之)와 같은 사람들을 택해서 교화 인도하고, 바로잡는 일을 전담토록 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온 세상의 선비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와서 스승이 되었다. 태학에서 노닐던 사람들도 바르게 도와 예를 닦았고, 제자라 칭하는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기뻐하면 진심으로 따랐다. 옛 법도의 유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희령 연간 이래로 이 법제가 점점 무너져 태학이라 불렀던 것도 다만 명성과 이익의 장이 되어버렸고, 가르치는 일을 담당한 사람들도 과거를 위한 문장을 잘 짓는 사람을 뽑는데 불과해서 시험장에서 뛰어난 인재를 얻으려는 격일 뿐입니다. 의리에 뜻을 뿐 선비들로서는 이미 배움을 구할 것도 없고, 바삐 떼를 지어 몰려드는 자들은 해액의 정원이 넘치거나 삼사에서 사사로이 선발된 자들일 뿐입니다. 스승과 학생들이 서로를 막연하니 길가는 사람처럼 쳐다보며 간간히 서로 말을 하더라도 또한 실질적인 덕행과 도예로 깨우쳐주는 이도 없습니다. 달마다 기록하고 해마다 평가하는 것도 다만 이익이나 구차히 얻고자 하고, 염치도 없이 넘보는 마음을 재촉할 뿐이니, 자못 국가에서 학교를 세워 사람을 가르치려는 본뜻에 어긋납니다. 그 폐해를 혁파하려면 인종황제[仁皇]의 제도처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도덕을 갖춰 다른 사람들의 스승이 될 만 한 선비를 택해서 학관으로 삼고, 오래도록 책임을 지게 해서 도의를 강론하고 밝힘으로써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육하게 하며, 남발된 해액을 줄여서 여러 주로 돌려보내고, 삼사에서 선발하는 법제를 없애버리십시오. 스승이 된 사람들에게 여러 주에서 보내진 덕행을 갖춘 선비와 여러 학생들 가운데 현명한 사람을 살피게 해서, 특별히 관을 명하게 한다면 태학의 가르침이 헛되이 베풀어지지 않을 것이요, 저 이익에 뜻을 두고 (태학에) 나아가고자 하려는 무리들도 저절로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대보(對補)의 법도 진실로 없앨 수 있을 것이요, 혼보(混補)의 경우에도 또한 반드시 여러 주의 과거보는 날도 같은 날 시험을 치루게 한다면 저 향촌에서 진사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저절로 (태학으로)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니, 쓸데없이 어지러울까 근심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其學校必選實有道德之人使爲學自, 以來實學之士; 裁减解額舍選謬濫之恩, (6-3641)以塞利誘之塗者, 古之太學主於敎人而因以取土, 故士之來者爲義而不爲利. 且以本朝之事言之. 李廌所記元祐侍講呂希哲之言曰, 仁宗之時, 太學之法寬簡, 國子先生必求天下賢士眞可爲人師者, 就其中又擇其尤賢者, 胡冀之之徒, 使專敎導規矩之事. 故當是時, 天下之士不遠萬里來就師之. 其游太學者端爲道藝, 稱弟子者中心說而誠服之, 蓋猶有古法之遺意也. 熙寧以來, 此法浸壞, 所謂太學者但爲聲利之場, 而掌其敎事者 不過取其善爲科擧之文 而嘗得隽於場屋者耳. 士之有志於義理者旣無折求於學, 其奔趨輻湊而來者不過爲解額之濫舍選之私而已. 師生相視渙然, 如行路之人. 間相與言, 亦未嘗開之以德行道摯之實. 而月書季考者, 又祇以促其嗜利苟得冒味無耻之心, 殊非國家之所以立學敎人之本意也. 欲革其弊, 莫若一遵仁皇之制, 擇士之有道德可爲人師者以爲學官而久其任, 使之講明道義, 以敎訓其學者. 而又痛减解額之濫以還諸州, 罷去舍選之法, 而使爲之師者考察諸州所解德行之士與諸生之賢者而特命以官, 則太學之敎不爲虛設, 而彼懷利干進之流自無所爲而至矣. 如此則待補之法固可罷去, 而混補者又必使與諸州科擧同日引試, 則彼有鄕擧之可望者自不復來, 而不患其紛冗矣.

 

사람을 취하는 숫자도 정원[]을 엄격하게 하고, 보충된 사람 가운데 상위 얼마 정도만 특별히 성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향에서 응시하는 것을 버리고, (태학에) 보충되기 위해 나아오는 자들도 직을 잃게 되는 일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감시·부시·조시 등의 종류를 계산해서 당연히 퍼센트를 줄이고 고발하는 사람을 포상하는 법을 엄격히 확립해서 분에 넘치게 남발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 주의 교관들도 덕행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해서 실제로 교화 인도하는 책임을 지운다면 주현의 학교들이 의리를 가르치는 줄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 과거를 위한 학문만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至於取人之數, 則又嚴爲之額, 而許其補中之人從上幾分, 特赴省試, 則其舍鄕擧而來赴補者亦不爲甚失職矣. 其計曾監試漕試附試之類, 亦當痛減分數, 嚴立告賞, 以絶其冒濫. 其諸州敎官, 亦以德行人充, 而責以敎導之貢, 則州縣之學亦稍知義理之敎, 而不但爲科擧之學矣.

 

제거과[制擧]의 경우에는 명목상 현량 방정한 사람을 뽑는다지만, 실제로는 문사나 외우고 읆조리는 사람들 얻을 뿐입니다. 그들이 내던지는 사업도 모두 쓸데없는 빈 말이고, 정시에서 논하는 책문도 겨우 복야와 같은 아이들의 놀이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치도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겨우 벼슬살이의 첩경이 될 뿐입니다. 사과는 또 아첨하고 과장하는 문사에 물들어 병려 각조의 기교를 다툴 뿐이어서 더욱 가르침이 될 것이라곤 없습니다. 무거과의 경우 그 폐단은 비루해진 유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폐해를 혁파하려면 제과의 경우에는 당연히 응시자들에게 문장이나 외우고 읆조리는 사람을 뽑지 않고, 행실과 의리, 기국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뽑는다는 조서를 내리고, 사업 육론을 없애고, 곧장 과정에서 상대해서 대답하도록 하시되, 중요한 시무를 물어서 은벽하고 알기 어려운 일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과의 경우에는 다소나마 문장의 체제를 바꿔서 깊고 도타우며, 간단하고 엄격한 것을 위주로 삼아 이해 관계를 변석하고, 법도를 부연 개진하는 것을 기교로 삼게 하십시오. 무거과의 경우에는 학관들이 경의와 논책의 제도를 모방해서 정해진 의론을 참작하며, 󰡔무경총요󰡕 등의 책을 반포하고, 다시 토론을 거쳐 빠진 것을 보충하게 하십시오. 응시생들에게 그것을 외워 익히게 하고 그 과목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크고 작은 인재들이 제각각 성취를 하게 되어 병든 속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至於制擧, 名爲賢良方正, 而其實但得記誦文詞之士. 其所投進詞業, 亦皆無用之空言, 而程試論策則又僅同覆射兒戱, 初無益於治道, 但爲仕宦之捷徑而已. 詞科則又膂於諂諛夸大之詞, 而競於騈儷刻雕之巧, 尤非所以爲敎. 至於武擧, 則其弊又不異於儒學之陋也. 欲革其弊, 則制科當謂擧者不取其記誦文詞而取其行義器識, 罷去詞業六論, 而直使待對於廷, 訪以時務之要, 而不窮以隱僻難知之事. 詞科則當稍更其文字之體, 使以深厚簡嚴爲主, 而以能辨析利害敷陳法度爲工. 武擧則亦使學官放經義論策之制, 參酌定議. 頒下武經總要等書, 而更加討論, 補其遺逸, 使之誦習而立其科焉, 則庶乎小大之材各得有所成就, 而不爲俗學之所病矣.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교화는 위에서 밝아지고, 풍속은 아래에서 아름다워져 선왕의 도가 세상에 다시 밝아질 것이요, 그 유풍과 여운이 또 미래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더불어 구차하게 고수하는 말류의 법제를 다만 그 가운데 한 두 가지를 고치려고 한다면 이익과 해로움이 서로 끊어져 진실로 틈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초야의 신하가 생각이 우연히 여기까지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감히 사사로이 그 주장을 기록하는 것이니, 이는 조정 요로의 군자들이 혹여 취할 만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입니다.

夫如是, 是以敎明於上, 俗美於下, 先王之道得以復明於世, 而其遺風餘韻又將有以及於方來. 與夫規規然固守末流之弊法, 而但欲小變一二於其間者, 利害相絶, 固有間矣. 草茅之慮, 偶及於此, 故敢私記其說, 以爲當路之君子其或將有取焉.

천자의 예 天子之禮

 

 

 

(이와 같은 내용의 몇 단락은 선생이 처음에는 예서 속에 넣으려고 했지만, 나중에 만일 이와 같이 된다면 오히려 내 자신의 저술이다고 하고서 결국 빼버리고 쓰지 않았다. 지금 오직 이 한 문단을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서 체협의와 같은 글들이 어떻게 모두 이렇다고 하겠는가?

如此者數段, 先生初欲以入禮書, 後又謂若如此, 却是自己著書也, 遂除去不用. 今惟見此一段, 褅祫議之類皆是歟?)

 

 

 

해제이 글은 경원 3(정사, 1197, 68) 3월경에 쓴 것으로 추론되는데, 천자의 예와 관련된 내용은 다양한 고전에 뽑아내 따로 편집한 것이다. 제목에 덧붙여진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애초에는 󰡔의례경전통해󰡕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이었으나, 개인적인 견해가 많다는 이유로 따로 독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자의 예는 지극히 존귀해서 더 이상 위가 없다. 머무는 곳은 안으로는 여섯 침전[六寢]과 여섯 궁[六宮]이 있고, 밖으로는 삼조(三朝오문(五門)이 있다. 빈어(嬪御)시어(侍衛)음식의복화회(貨賄)의 관은 모두 총재가 이끈다. 면변(冕弁)거기(車旗)종축(宗祝)무사(巫史)복서(卜筮)고유(瞽侑)의 관은 모두 종백이 이끈다. ()를 두어 교훈으로 인도하고, ()를 두어 덕의로 모시게 하며, ()를 두어 그 몸을 보호한다. 사씨(師氏)는 은미한 일을 고하고, 보씨(保氏)는 잘못된 일을 간쟁한다. 앞에는 의()를 두고, 뒤에는 승()을 두며, 왼쪽에는 보()를 두고 오른쪽에는 필()을 둔다. 시어와 종복은 정인(正人)이 아닌 이가 없어서 밤낮으로 궐벽(厥辟)을 받들어 보좌한다. 드나들고 지내면서 공경치 아니함이 없고, 호령을 내리면서는 두터이 하지 않음이 없다. 수레에 있을 때는 여분(旅賁)의 규범이 있고(여분은 용사인데, 창과 방패를 들고 수레를 보호하며 나아간다), ()에 자리잡을 때는 관사의 법이 있다(문과 병()의 사이를 저라고 한다). 의자와 궤석에는 훈송의 간언이 있고(공사가 외우는 간언을 궤석에 쓴다), 침소에 머무를 때는 설어(暬語)의 잠언[]이 있다(설은 가깝다는 뜻이다). 일에 마주쳤을 때는 고사(瞽史)의 인도[]가 있고, 잔치 자리에는 공사가 외우는 것이 있다. 사관[]은 기록하고(태사는 임금이 거동하면 기록한다), 장님[]은 시를 읆조리고, 악공[]은 또 잠언과 간언을 노래하고, 대부는 바로잡고 타이르며, 사는 말을 전달하며, 서인은 비방한다. 상인은 저자거리에 늘어놓으며(여는 늘어놓는다[]는 뜻이다. 재물을 늘어놓음으로써 당시에 귀하고 좋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온갖 공인[百工]은 재주를 바친다(그들의 기예를 바치는 것으로 정사를 비유하는 것이다). 움직이면 왼쪽 사관이 기록하고, 말을 하면 오른쪽 사관이 기록한다(그런 기록으로는 󰡔춘추󰡕·󰡔상서󰡕가 현존한다). 어고(御瞽)는 음악의 높낮이를 살펴 천자에게 고하고(()는 살핀다[]는 말과 같다. 즐거움이 유지되는지 살핀다는 뜻이다) 불행히도 잘못이 있으면 또 간쟁하는 신하 일곱 명이 눈앞에 도열해서 간쟁을 통해 바로잡는다. (천자를) 회유하는 대비책이 이와 같은 데 이르렀기 때문에 공손하게 남쪽을 바라볼 뿐이고, 마음속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도 지극한 올바름을 지킬 수 있고, 공손한 낯빛으로 엄숙한 위엄을 만들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좇아도 다스리기에 충분하며, 보는 것이 밝아져 지혜롭게 되기에 충분하며, 듣는 것이 총명해져 도모하기에 충분하며, 생각이 깊고 밝아 성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런 다음에 여덟 가지 권세[八柄]로 모든 신하들을 부리고, 여덟 가지 통솔법[八統]으로 백성들을 부린다. 포상은 언제나 경사스럽고, 형벌은 언제나 위엄이 있으며, 먼 곳의 사람들이 언제나 이르고, 가까운 사람들은 언제나 복종한다. 부열(傳說)“(명왕이) 천도를 받들어 순조롭게 하여 나라를 세우고 도읍[都邑]을 설치해서 후왕(后王)와 군공(君公)을 세우고 대부(大夫)와 사(()으로 받들게 함은 군주(君主)를 편안하고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섭니다.”고 했다. 무왕은 진실로 총명한 자가 원후(元后)가 되고 원후가 백성의 부모가 된다고 했고, 하늘이 하민(下民)을 내리시어 군주를 만들고 스승을 만드심은 능히 상제(上帝)를 도와 사방(四方)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다고 했다. 기자(箕子)임금이 극()을 세우는 것이니, 이 다섯 가지 복[五福]을 거두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복()을 펴서 주면 이 많은 백성들이 너의 극에 대하여 너에게 극을 보존해 줄 것이다고 했다. 동자(董子: 董仲舒)마음을 바로잡아 조정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로잡아 모든 관리를 바로잡으며, 관리를 바로잡아 백성을 바로잡고 백성을 바로잡아 국가를 바로잡는다고 했는데, 이들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天子之禮, 至尊無上. 其居處則內有六寢六官, 外有三朝五門. 其嬪御侍衛飮食衣服貨賄之官, 皆領於家宰. 其冕弁車旗宗祝巫史卜筮瞽侑之官, 皆領於宗伯. 有師以道之敎訓, 有傅以傅其德義, 有保以保其身體. 有師氏以微詔之, 有保氏以諫其惡. 前有疑, 後有丞, 左有輔, 右有弼. 其侍御僕從, 罔匪正人, 以旦夕承弼厥辟. 出人起居, 罔有不欽, 發號施令, 罔有不臧. 在輿有旅賁之規, (旅賁, 勇士, 掌執戈楯, 夾車而趨.) 位宁有官師之典, (門屛之間謂之宁.) 倚几有訓誦之諫, (工師所誦之諫書之於几也.) 居寢有暬御之箴, (, 近也.) 臨事有瞽史之道, 宴居有工師之誦. 史爲書, (太史君擧則書.) 瞽爲詩, 工又誦箴諫, 大夫規誨, (6-3644)士傳言, 庶人謗, 商旅于市, (, 陳也, 陳貨物以示時所貴尙.) 百工獻藝. (獻其技藝以喩政事.)動則左史書之, 言則右史書之, (其書春秋尙書有存者.) 御瞽幾聲之上下. (, 猶察也, 察其存樂.) 不幸而至於有過, 則又有爭臣七人, 面列廷爭, 以正救之. 蓋所以養之之備, 至於如此. 是以恭己南面, 中心無爲, 以守至正. 而貌之恭足以作肅, 言之從足以作乂, 視之明足以作哲, 聽之聰足以作謀, 思之睿足以作聖, 然後能以八柄馭群臣, 人統馭萬民, 而賞無不慶, 刑無不威, 遠無不至, 邇無不服. 傳說所謂 奉若天道, 建邦設都, 樹后王君公, 承以大夫師長. 不惟逸豫, 惟以亂民’, 武王所謂亶聰明, 作元后, 元后作民父母’, 所謂 天降下民, 作之君, 作之師. 惟其克相上帝, 寵緩四方’, 箕子所謂 皇建其有極, 歛時五福, 用敷錫厥庶民. 惟時厥庶民于汝極, 錫汝保極’, 董子所謂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正百官以正萬民, 正萬民以正四方, 正謂此也.

 

무엇을 여섯 침전·여섯 궁이라 하는가? 왕에게서는 큰 침전이 하나, 작은 침전이 다섯이다. 큰 침전에서는 정사를 듣는다. 그러므로 밝은 쪽을 향해 다스리기 때문에 앞에 둔다. 작은 침전에서는 공복을 벗고 쉰다. 그러므로 뒤에 둔다. 작은 침전은 침전 하나를 가운데 두고, 네 침전은 네 방향에 둔다. 봄에는 동북쪽의 침전에 머물고, 여름에는 동남쪽의 침전에 머물며, 가을에는 서남쪽의 침전에 머물고, 겨울에는 서북쪽의 침전에 머문다. 토왕(土王)의 달에는 가운데 침전에 머문다. []의 여섯 궁 가운데 정궁(正宮)은 앞에 두고 다섯 궁은 뒤에 두는데, 그 제도는 왕의 다섯 침전과 같다.

무엇을 삼조·다섯 문이라 하는가? 왕궁에는 바깥문은 첫째는 고문(皐門), 둘째는 치문(雉門), 셋째는 고문(庫門), 넷째는 응문(應門), 다섯째는 노문(路門)이다(또 호문(虎門), 필문(畢門)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사농(鄭司農)의 주장이다. 강성(康成: 鄭玄)은 치문은 고문의 밖에 두고 양관(兩觀)을 설치한다고 했다). ()는 치문의 바깥에 있는 것을 외조(外朝)라 하고, 노문의 바깥에 있는 것을 치조(治朝)라 하며, 노침(路寢)의 뜰에 있는 것을 내조(內朝)라 한다(고문의 안쪽은 외조이다. 조사(朝士)가 그 법을 관장한다. 소사구(소사구)는 그 정사를 관장한다. 홰나무 세 그루와 대추나무 아홉 그루를 열지어 심는다. 가석(嘉石)과 폐석(肺石)을 설치한다. 제후를 조회하고, 고하는 말을 듣고, 큰 일이 있는지 묻는 곳이다. 응문의 안쪽은 치조이다. 사사(司士)가 그 위치를 바로잡고 재부(宰夫)는 그 법을 관장한다. 대복(大僕)은 왕의 자리를 바로잡고 왕은 날마다 조회를 하는 곳이다. 노문의 안쪽은 연조(燕朝)이다. 대복은 그 자리를 바로잡고, 사사가 그 자리를 바로잡고 빈객은 인도해서 예우하는 일을 관장하고, 족인들이 조회를 한다. 󰡔예기󰡕 「옥조󰡕편에서는 조복을 입고 (매일 내조에서) 조회를 한다. …… 노침에 물러나서 정사를 보살핀다고 했으니 왕은 날마나 치조에서 조회를 보고, 물러나 연조에서 정사를 보살피는 것이다. 치문의 밖에는 치상(治象)을 매다는 데 백성들을 대하려는 까닭이다. 응문의 밖에는 종묘·사직을 만드는데 신의 자리를 엄하게 하려는 것이다. 노문의 밖에는 또 아홉 개의 실()이 있는데 아홉 명의 경()이 조회를 본다. 노침의 안에도 또한 아홉 개의 실이 있는데, 아홉 빈()이 머문다). 외조의 법도는 조사(朝士)가 관장한다. 왼쪽에는 아홉 그루의 대추나무가 있는데 고··대부가 자리한다. 여러 사()는 그 뒤에 둔다. 오른쪽에도 아홉 그루의 대추나무가 있는 데 공····남이 자리하고 여러 서리는 그 뒤에 둔다. 전면의 세 홰나무는 3공이 자리한다. 주장·중서는 그 뒤에 둔다. 왼쪽의 가석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백성을 감화시키고, 오른쪽 폐석으로는 궁색한 백성의 하소연을 고할 수 있게 한다(소종백의 직분에 대해 나라의 신위를 세우는데 오른쪽은 사직이요, 왼쪽은 종묘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외조는 고문(庫門)의 밖, 고문(皐門)의 안에 있는 것인가?. 오늘날 사도부에는 천자가 이하가 크게 모이는 전이 있으니 또한 옛 외조이다. 주나라의 천자와 제후는 모두 삼조가 있었으니, 외조는 하나이고 내조는 둘이다. 내조 가운데 노문의 안에 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연조라고 하는 것이다).

何謂六寢六宮? , 王大寢一, 小寢五. 大寢聽政, 故嚮明而治, 故在前. 小寢釋服燕息也, 故在後. 其小寢一寢在中, 四寢在於四角. 春居東北, 夏居東南, 秋居西南, 冬居西北, 土王之月居中. 后之六宮, 正宮在前, 五自在後, 其制如王之五寢. 何謂三朝五門? , 王宮之外門, 一曰皐門, 二日庫門, 三曰魔門, 四曰(6-3645)應門, 五曰路門. (又曰虎門, 又曰畢門, 鄭司農說也. 康成以雉門在庫門外而說兩觀.) 其朝在雉門之外者日外朝, 在路門之外者曰治朝, 路寢之廷日內朝. (皐門之內, 外朝也. 朝士掌其法, 小司寇掌其政. 列三槐與九棘, 說嘉石與肺石, 而朝諸侯聽詔絢大事在馬. 應門之內, 治朝也. 司士正其位, 宰夫掌其法, 太儀正王之位, 而王日視凱在焉. 路門之內, 燕朝也. 太儀正其位, 掌擯相, 族人朝焉. 玉藻: ‘朝服以視朝, 退適路寢聽政’, 然則王日視朝於治朝, 而退聽政於燕朝矣. 雉門之外懸治象, 所以待民. 應門之外設宗廟社稷, 所以嚴神位. 路門之外則几室, 九卿朝焉. 路綾之內亦九室, 九嬪居焉.) 外朝之法, 朝士掌之. 左九棘, 孤卿大夫位焉, 群士在其後. 右九棘, 公侯伯子男位焉, 群吏在其後. 面三槐, 三公位焉, 州長衆庶在其後. 左嘉石, 平罷民焉. 右肺石, 達窮民焉. (小宗伯職曰建國之神位, 右社稷, 左宗廟, 然則外朝在廊門之外, 皐門之內與. 今司徒府有天子以下大會殿, 亦古之外朝哉. 天子諸侯皆有三朝, 外朝一, 內朝二. 內覩之在路門之內者, 或謂之燕朝.)

 

무엇을 재물[貨賄]이라 하는가? 태부(太府)를 두어 들어오는 재물을 저장한다. 관문과 시장에서 거두는 세금은 왕의 찬과 의복을 위해 쓰고, 도성 안에서 거두는 세금은 빈객을 접대하는 데 쓴다. 사방 교외[四郊]에서 거두는 세금은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을) 기르는 데 쓰고, 가삭(家削)에서 거두는 세금은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쓴다. 방전(邦甸)에서 거두는 세금은 백공(百工)이 기물을 제작하는 데 쓰고, 방현(邦縣)에서 거두는 세금은 (초빙과 방문 때의) 폐백용으로 쓴다. 방도(邦都)에서 거두는 세금은 제사용으로 쓰고, 산이나 연못 등에서 거두는 세금은 상례를 치루는 데 쓴다. 공용으로 쓰고 남은 세금은 신하들에게 은사용으로 쓴다. 모든 방국(邦國)의 공물은 조문하는데 쓰고, 모든 백성들의 공물로는 창고를 채운다. (이렇게 하고도) 남아도는 세금으로는 진기한 노리개 등을 장만하는데 쓴다. 금이나 옥, 좋아하는 노리개 등은 옥부(玉府)에서 관장한다. 좋은 그릇과 무기류는 내부(內府)에서 관장한다. 왕후·세자의 의복에 쓰이는 것은 외부(外府)에서 관장한다.

何謂貨賄? , 有太府以受其貨賄之入. 關市之賦以待王之膳服, 邦中之賦以待賓客, 四郊之賦以待稍秣, 家稍之賦以待匪頒, 邦甸之賦以待工事, 邦縣之賦以待幣帛, 邦都之賦以待宗祀, 山澤之賦以待喪紀, 幣餘之賦以待賜予. 凡邦國之貢, 以待弔用. 凡萬民之貢, 以充府庫. 凡式貢之餘財, 以供玩好之用. 而金玉玩好, 玉府掌之. 良兵良器, 內府掌之. 王后世(6-3646)子衣服之用, 則外府掌之.

 

 

창주정사의 석채 의식 滄洲精舍釋菜儀

 

 

 

해제주자는 소희 5(갑인, 1194, 65) 1012일에 창주정사(滄洲精舍: 竹林精舍)를 완성하고, 13일에 여러 학생들을 이끌고 석채례(釋菜禮)를 치뤘다. 이 글은 바로 이 때 행한 창주정사의 석채례의 행사 의식을 기록한 것이다.

 

 

정해진 시간에 앞서 헌관 이하는 모두 복장을 갖춘다(오늘날에는 심의와 양삼을 입는다). 장의는 신령의 좌석을 마련하면서 자리를 깔고 선성은 남향하고, 배위는 서향하며, 종사하는 신위들은 동향이나 서향을 하게 한다. 선성의 자리 오른쪽에 축판(祝板)을 마련해 둔다. () 안에 향로·향안·향합을 마련해 둔다. 신령의 자리 앞쪽에 제수용 그릇을 둔다. 각각의 신위마다 왼쪽에 변() 하나(오늘날에는 칠반(漆盤)을 쓰는데 포()나 과()를 담는다, 오른쪽에 두() 하나를 둔다(오늘날에는 칠반을 쓰는데 죽순[나물[]을 담는다). 희준(犧尊) 하나를 당 위 동남쪽 모퉁이에 두고(오늘날에는 와준(瓦尊)으로 대신한다) 구기[]와 덮개[]를 같이 둔다. 당 가운데 촛불을 넷을 두는 데 둘씩 동·서쪽 종사하는 신위들의 앞에 둔다. 씻는 물을 동쪽 계단의 동쪽에 둔다(손과 제기를 씻는 물은 동쪽에 술잔을 씻는 물은 서쪽에 있다). 씻는 물의 동쪽에 탁자를 하나 두고, 탁자 위에는 상자를 둘 둔다(두건은 동쪽이고, 술잔은 서쪽이다). 당 아래에 헌관의 자리를 마련하고 북쪽을 향한다. 제물을 나눠주는 두 사람이 그 다음이고, 여러 학생들이 또 그 다음인데 모두 북쪽을 향하고 서쪽을 위로 친다.

前期, 獻官以下皆盛服.(今用深衣·凉衫) 掌儀設神座, 用席 先聖南向. 配位西向, 從祀位東西向. 設祝版於先聖位之右, 設香爐香案香合於堂中, 設祭器於神坐前. 每位各左一籩, (今用漆盤實以脯果)右一豆. (今用漆盤實以第菜)設犧尊一於堂上東南隅, 今以瓦尊代)加勺冪. 設燭四於堂中, 二於東西從祀位之前. 設洗二於東階之東,(盥洗在東, 爵洗在西.) 卓一於洗東, 卓上箱二.(巾東爵西)設獻官位於堂下, 北面. 分奠者二人次之, 諸生又次之, 皆北向西上.

 

시간이 되면 헌관 이하의 사람들은 순서대로 동쪽 행랑 아래에 서고, 장의는 집사를 인도해서 당에 올라 술과 찬을 채운다. 보조하는[贊者] 한 사람이 헌관을 인도해서 당에 올라 점검한 후에 내려와 당 아래의 자리로 같다. 제물을 나누는 사람과 여러 학생들은 각각 자리로 간다. 보조하는 한 사람이 자리를 떠나 조금 앞으로 나아가 두 번 절을 하고 나서, 주인의 오른쪽에 나아가 서서, 서쪽을 향하고, ‘두 번 절하시오라고 말한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두 번 절한다. 장의··사준은 모두 당에 오른다. 장의는 동쪽 담에 서서 서쪽을 바라본다. 축은 동서쪽의 계단 위에 서서 서쪽을 향한다. 사준은 준의 남쪽에 서서 북쪽을 향한다. 보조하는 이가 헌관을 손과 그릇을 씻는 곳의 남쪽으로 인도하고 북쪽을 향해 선다. 손을 씼고 손을 닦은 후 올라가 향에 불을 붙인다. 재배하고 내려와 씻고 닦기를 처음처럼 한다. 잔을 씻는 곳의 남쪽으로 가서 북쪽을 향하고 서서 잔을 씻어서 보조하는 이에게 준다. 올라가 잔을 두는 곳으로 가서 서쪽을 향해 선다. 보조하는 이는 잔을 헌관에게 주고, 사준은 덮개를 들고 술을 따른다. 헌관이 술잔을 보조하는 이에게 주고 모두들 선성(선성)의 앞으로 나아간다. 헌관은 북쪽을 향하고 꿇어앉고, 보조하는 이는 꿇어앉은 채로 술잔을 준다. 헌관은 술잔을 잡고 세 번 제()를 올리고 변의 사이에 술잔을 올린다.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서있는다. 축이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와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축을 읽는다. 다 읽으면 일어나 자리로 돌아간다. 헌관은 두 번 절하고, 그 다음 씻는 곳으로 가서 처음처럼 술잔을 씻는다. 여러 배위의 술잔을 씻고 난 후 보조하는 이는 소반을 받들고 올라가 술을 따르고, 배위에 나아가 처음처럼 의식을 치루되 축은 읽지 않는다. 헌관은 자리로 돌아간다. 헌관이 배위에 나아가 술을 따라 올릴 때에 보조하는 이 두 사람은 각각 나누어진 분전관 두 사람을 인도해서 동쪽과 서쪽에서 종사위에 대해 예를 행한다. 씻는 것 이후의 의식은 배위의 의식과 똑같이 한다(동쪽을 먼저하고, 서쪽은 나중에 한다). 분전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온다. 자리에 있는 이들은 모두 두 번 절하고 물러난다.  

及期, 獻官以下序立於東廊下, 掌儀帥執事者升堂, 實酒饌. 贊者一人引獻官升堂, 點閱, , 就堂下位. 分奠官及諸生各就位. 贊者一人離位少前, 再拜訖, 進立於主人之右, 西向, : ‘再拜在位者皆再拜. 掌儀司尊者皆升, 掌儀立於東序, 西向; 祝立於阼階上, 西向; 司尊者立於尊南, 北向. 贊引獻官詣盥洗之南, 北向立, 盥手, 帨手, , 焚香, 再拜, , 再詣盥帨如初. 詣爵洗南, 北向立, 洗爵以授贊. , 詣尊所, 西向立. 贊以爵授獻官, 司尊擧冪 酌酒, 獻官(6-3648)以爵授贊, 俱詣先聖前. 獻官北向跪, 贊跪授爵. 獻官執爵三祭, 奠爵於籩之間. 俛伏, , 少立. 祝詣獻官之左, 東向, 跪讀祝乾, , 復位. 獻宮再拜次, 詣盥洗爵如初. 洗諸配位爵訖, 贊者以盤兼捧, , , 詣配位如初儀, 但不讀祝. 獻官復位. 當獻官詣配位酌獻時, 贊者二人各引分奠官分行東西從祀禮, 盥洗以下並如配位之儀. (東先西後)分莫訖, 復位. 在位者皆再拜退.

 

헌자 獻者 (보조하는 이[贊者]) 분전관 2分奠二人 (보조하는 이 2贊者二人)

         장의掌儀者

사준 司尊

 

 

조씨 사위의 친영례 대략 趙壻親迎禮大略

 

 

 

기한 전에 신부의 집에서는 사람을 시켜 사위의 방에 늘어놓는다. 당일이 되면 음식을 갖추어 의자와 탁자를 당 가운데 놓는데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마주하게 한다. ·숟가락·젓가락·채소·과일을 탁자 위에 놓고, 술병은 안석의 뒤쪽에 놓는다. 안석의 남쪽에 따로 탁자를 놓고 술병[注子]을 그 위에 놓는다. 신랑은 옷을 갖춰 입고(주인은 아들에게 초례를 행한다) 말을 타고 신부의 집 문에 이르러 말에서 내리고 막차[]에서 기다린다. 신부 집의 어른들(부모는 딸에게 초례를 행한다)은 문 밖으로 나와서 신랑을 맞이한다. 읍하고 사양하며 들어가 대청에 이른다. 주인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서쪽을 향해서 서고, 신랑은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 두 번 절하고(안쪽을 향해 집 안에서 절한다) 주인은 답배하지 않는다. 유모가 신부를 받들어 중문을 나서서 대청에 이르면, 신랑은 읍하고 신부의 가마 앞에 도착해서 가마의 발을 들고 기다린다. 유모는 신부를 받들어 수레에 오르고, 발을 내린다. 신랑은 주인에게 읍하고 주인은 전송하지 않는다. 신랑은 말을 타고 앞서고 신부의 수레는 뒤에서 따라 간다. 모두 두 개의 촛불로 앞에서 인도한다. 신랑이 앞서서 청사에 도착하면 신부가 수레에서 내리기를 기다린 다음 읍하고 마침내 인도해서 들어간다. 신부는 뒤따른다. 도우는 이가 인도해서 신랑이 신부에게 읍하고 앞서가면 신부를 뒤따라 그들의 방으로 간다. 신부의 시종은 문지방 안 동쪽에 자리를 펴고, 신랑은 동쪽 자리에 서고, 신부는 서쪽 자리에 선다. 신부가 절하면 신랑은 답배한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몽두를 든다. 끝나면 신부에게 읍하고 앉는다. 신랑은 동쪽이고 신부는 서쪽이다. 시종은 술을 따른다.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함께 제를 올리고, 술을 마신다. 시종은 안주를 올린다.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함께 제를 올린다. 다 먹으면 또 술을 따르고 들어 마신다. 안주는 제를 올리지 않는다. 세 번 술을 따라서 똑같이 한다. 이것은 옛날 사람들의 합뢰(合牢)의 예를 참작한 것이다. 음식을 치운다.

前期, 女氏使人張陳其壻之室. 及期, 具饌, 設椅卓, 置於堂中, 東西相對. 各置杯蔬果於卓上, 酒壺在案席之後. 則置卓子於席南, 注子置其上. 壻盛服,(主人醮子之禮)乘馬至女氏之門, 下馬, 俟于次. 女尊長(父母醮子之禮)出迎壻於門外, 揖遜而人, 至于廳事. 主人升自昨階, , 西向, 壻升自西階, 北面再拜. (向內拜宅裏去)主人不答拜. 姆奉女出中門, 至于廳事. 壻揖之, 至婦轎前, 擧籐以挨. 姆奉婦登車, 下簾. 壻揖主人, 主人不降送. 壻乘馬在前, 婦車在後, 皆以二燭前導以行. 壻先至廳事, 俟婦下車, , 遂導以人, 婦從之. 贊者導壻揖婦而先, 婦從之. 適其室, 婦從者布席於閫內東方, 壻從者布席於西方. 壻立于東席, 婦立于西席. 婦拜, 壻答拜. 壻爲婦擧蒙頭, , 揖婦坐, 壻東婦西. 從者斟酒, 壻揖婦同祭酒, 擧飮. 從者置殺, 壻揖婦同祭殺, 食畢. 又斟, 擧飮, , 不祭. 三斟亦如之. 此參酌古人合牢之禮, 乃徹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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