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권 朱子大全 卷七十一
잡저 雜著
화정선생(和靜先生)의 다섯 가지 일을 기록함 記和靜先生五事
【해제】이 글은 소흥 21년(신미, 1151, 22세) 5월에 호주(湖州)에서 서탁(徐度)을 만나 전해들은 윤돈(尹焞)과 관련된 다섯 가지 일화를 기록한 것이다.
“학자들이 배우는 까닭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다”는 말은 윤화정(尹和靜: 尹焞)의 말이다. 서장(徐丈: 徐度)이 윤화정을 뵙고서 물었다. “제가 배움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물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선생이 말했다. “이 말은 그 자체로 훌륭하다. 정말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돌아가서 구하더라도 다른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또 전에 어떤 사람에게 말했다. “가르침을 내려놓고 텅 빈 채로 받아들인다면 저절로 도를 볼 것이다.”
선생이 시종관으로 반열에 있을 때 조정의 선비가 교외에서 천축국의 관음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선생이 함께 가게 되었다. 그가 어째서 관음을 영접하는 것이냐고 묻자 선생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영접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어기겠는가?” 여러 사람이 또 물었다. “그렇다면 절도 하시겠습니까?” 말했다. “본시 절도 하려고 한다”. 질문했던 사람이 말했다. “어쩔 수 없어서 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절하는 것입니까?” 말했다. “그 사람도 또한 현자이니 현자를 보면 진심으로 공경하며 절하는 것이다.”
선생은 날마다 금강경 한 권을 외우면서 이것은 어머니의 가르침인지라 감히 어길 수 없다고 했다.
서장이 소씨(蘇氏)가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하게 한다”는 구절을 설명한 것을 언급하면서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선생이 발끈하며 말했다. “경을 풀이하면서 신기한 것만 추구한다면 어디엔들 이르지 못하겠는가!”
위의 다섯 가지 일은 희(熹)가 소흥 21년 5월에 호주(湖州)에서 서장을 뵈었을 때, 서장이 희에게 한 말인데, 물러나 기록한 것이다.(서장의 이름은 탁(度), 자는 돈립(惇立)이고, 화정의 문인이다.)
“學者所以學爲人也”, 蓋尹和靜語. 徐丈見尹和靜, 問曰: “某有意於學, 而未知所以爲問.” 先生曰: “此語自好. 若果有此意, 歸而求之有餘師.” 又嘗語人曰: “放敎虛閒, 自然見道.” 先生在從班時, 朝士迎天竺觀音於郊外, 先生與往. 有問何以迎觀音也, 先生曰: “衆人皆迎, 某安敢違?” 衆又問: “然則拜乎?” 曰: “固將拜也.” 問者曰: “不得已而拜之與, 抑誠拜也?” 曰: “彼亦賢者也. 見賢斯誠敬而拜之矣.” 先生日誦金剛經一卷, 曰是其母所訓, 不敢違也. 徐丈語及蘇氏“使民戰栗”義, 問曰: “如何?” 先生艴然曰: “訓經而欲新奇, 無所不至矣.”
右五事熹紹興二十一年五月謁徐丈於湖州, 徐丈以語熹, 因退而書.(徐仗名度, 字惇立, 和靜門人.)
손적(孫覿)의 일을 기록함 記孫覿事
【해제】이 글은 순희 12년(을사, 1185, 56세) 8월 23일에 유회백(劉晦伯: 劉鑰)과 금나라에 항복하는 표문을 썼던 손적과 흠종의 일화를 듣고 난 후 기록한 것이다.
정강(靖康)의 난을 당해서 흠종(欽宗)께서 오랑캐 진영에 계시게 되었다. 오랑캐가 흠종에게 항복을 바라는 글[某文]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흠종께서는 어쩔 수 없이 종신인 손적에게 글을 짓도록 명했다. 속으로는 손적이 명을 받들지 않으면 이를 핑계로 삼으려고 했다. 그러나 손적은 두 번 사양하지도 않고 단 번에 글을 지었고, 오랑캐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포폄을 가하기까지 했다. 그의 글은 매우 유려하고 정치해서 오랫동안 숙성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오랑캐들은 크게 기뻐했다. 심지어는 대종성에는 노획한 아녀자로 접대하기까지 했지만, 손적은 또한 사양하지 않았다. 그 뒤에 매번 사람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오래도록 하늘을 이기지 못했다. 예나 지금이나 화란을 당하는 것은 하늘이 하는 일이 아닌 적이 없었다. 한 때의 선비들이 사람의 힘으로 (하늘을) 이겨보려고 했던 까닭에 대부분 일을 그르치고 공적을 이루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몸을 보전하지도 못했다. 맹자가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말은 이것을 말한다”고 했다. 어떤 사람이 그를 희롱하면서 “그렇다면 그대가 오랑캐 영내에 있는 것도, 이미 하늘에 순종한 것이다. 명대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손적은 부끄러움에 응답을 하지도 못했고, 듣는 사람들은 통쾌해 했다. 을사년 8월 23일에 유회백과 얘기를 나누고 이 일을 기록하고, 쓰는 것으로 인해 이렇게 말한다.
靖康之難, 欽宗幸虜營. 虜人欲得某文, 欽宗不得已, 爲詔從臣孫覿爲之. 陰糞覿不奉詔, 得以爲解. 而覿不復辭, 一揮立就, 過爲貶損, 以媚虜人, 而詞甚精麗, 如宿成者. 虜人大喜, 至以大宗城鹵獲婦餉之, 覿亦不辭. 其後每語人曰: “人不勝天久矣. 古今禍亂, 莫非天之所爲, 而一時之士欲以人力勝之, 是以多敗事而少成功, 而身以不免焉. 孟子所謂順天者存, 逆天者亡者, 蓋謂此也.” 或戱之曰: “然則子之在虜營也, 順天爲已甚矣. 其壽而康也宜哉!” 覿慚, 無以應, 聞者快之. 乙巳八月二十三日, 與劉晦伯語, 錄記此事, 因書以識云.
임황중(林黃中: 林栗)과 역과 「서명」을 변론한 기록記林黃中辨易西銘
【해제】이 글은 순희 15년(1188, 무신, 59세) 6월 1일 당시 「연화주차(延和奏箚)」를 올리기 위해 임안(臨安)에 왔던 주자가 병부시랑(兵部侍郞) 임률(林栗)의 방문을 받고 주역과 「서명」에 관해 토론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 만남에서 불화를 겪은 이후 주자는 7일 「연화주차」를 올리고, 다음 날 병부랑관(兵部郞官)에 제수된다. 즉시 발이 아프다는 이유로 치료할 여유를 달라고 조정에 청했고, 동시에 치료 기간 동안 잠시 병부랑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사실도 함께 보고했다. 그러나 9일에 임률은 조정을 기만하면서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주자를 탄핵했다. 11일에 조정에서는 주자의 병부랑관직을 취소하는 대신 과거의 직명이었던 강서제형(江西提刑)의 신분을 유지하라는 명을 내렸고, 이튿날인 12일 주자는 임안을 떠났다.
6월 1일 임황중이 찾아와 만났는데, 그가 물었다. “지난번에 역해(易解)를 보냈는데, 그 속에 옳지 않은 곳이 있다면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경전에 대한 풀이는 강령이 타당하다면 한두 가지 구절이나 뜻에 작은 잘못이 있더라도 별다른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랑(侍郞)의 저술에는 큰 강령이 되는 곳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가 물었다. “어디가 큰 강령이 되는 곳에 의심스러운 점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계사」에서 말하는 ‘역에 태극이 있다.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괘를 낳는다’는 말은 성인이 역을 만든 강령이요 순서입니다. 소강절만이 이에 대한 견해가 분명했습니다. 지금 시랑께서는 여섯 획으로 이루어진 괘 (전체)를 태극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 포함된 두 체[二體]를 양의라고 하며, 거기에 두 호체[二互體]를 가져다 (내․외괘와) 통틀어서 사상이라고 합니다. 또 (내․외괘) 두 체와 두 호체를 거꾸로 뒤집고서, 다시 이들을 (애초의 내․외괘 및 그들의 두 호체와) 통틀어 팔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태극을 논하자면 한 획조차 없는데, 여섯 획의 괘가 좇아 나올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전도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겸해서 만일 시랑의 설명대로라면 태극은 양의를 포함하고[包], 양의는 사상을 포함하며, 사상은 팔괘를 포함하니 성인이 ‘낳는다[生]’고 말하신 뜻과는 다르게 됩니다.”
그는 말했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함한다는 것과 낳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같은 뜻일 뿐입니다.”
나는 말했다. “포함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이를 배서, 아이가 어머니 (배)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낳는다는 것은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어머니 밖에 있는 것과 같으니 아마도 의미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 “공(公)은 태극이 한 획조차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무극입니다. 성인께서는 ‘역에 태극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공이 역에 태극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된 것입니까??”
나는 말했다. “태극은 양의, 사상, 팔괘의 이치이므로 ‘없다[無]’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형상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일음일양을 낳아서 양의가 되고, 사상과 팔괘는 또 이를 좇아 나옵니다. 여기에는 모두 자연스러운 순서가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안배한 데서 유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자 이래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알지 못하다가 소강절에 이른 연후에 분명해졌는데, 그의 주장은 극히 조리가 있고 지향하는 뜻도 음미할 만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는 말했다. “이 책을 저술한 것은 바로 소강절을 반박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강절은 쉽사리 반박할 수 없습니다. 시랑은 다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런 주장을 고치지 않는다면 결국 식자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발끈 성내며 말했다. “(비웃을 테면) 비웃으라고 하지요.”
六月一日, 林黃中來相訪, 問曰: “向時附去易解, 其間恐有未是處, 幸見諭.”
予應之曰: “大凡解經, 但令綱領是當, 卽一句一義之間雖有小失, 亦無甚害. 侍郞所著, 却是大綱領處有可疑者.”
林問: “如何是大綱領處可疑?”
予曰: “繫辭所謂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此是聖人作易綱領次第, 惟邵康節見得分明. 今侍郞乃以六畫之卦爲太極, 中舍二體爲兩儀, 又取二互體通爲四象, 又類倒看二體及互體, 通爲八卦. 若論太極, 則一晝亦未有, 何處便有六晝底卦來? 如此恐倒說了. 兼若如此, 卽是太極包兩儀, 兩儀包四象, 四象包八卦, 與聖人所謂生者意思不同矣.”
林曰:‘惟其包之, 是以能生之. 包之與生, 實一義爾.’
予曰:‘包如人之懷子, 子在母中. 生如人之生子, 子在母外. 恐不同也.’
林曰:‘公言太極一畫亦無, 卽是無極矣. 聖人明言易有太極, 而公言易無太極, 何耶?’
予曰:‘太極乃兩儀, 四象, 八卦之理, 不可謂無, 但未有形象之可言爾. 故自此而生一陰一陽, 乃爲兩儀, 而四象, 人卦又是從此生, 皆有自然次第, 不由人力安排. 然自孔子以來, 亦無一人見得. 至邵康節然後明, 其說極有條理意趣可玩, 恐未可忽. 更詳之.’
林云: “著此書正欲攻康節爾.”
予笑語之曰: “康節末易攻, 侍郞且更子細. 若此論不改, 恐終爲有識者所笑也.”
林艴然曰: “正要人笑.”
또 「서명」을 논하면서 내가 말했다. “(「서명」의 내용은) 의심할 것이 없는데 시랑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논변할 겨를이 없고, 단지 ‘대군은 우리 부모의 종자이다’라는 한 구절은 완전한 착각 속에서 읽었다는 것이 더욱 명백합니다. 본문의 뜻은 사람은 모두 천지의 자식이고 대군은 그 적장자라고 말하는 것이니, ‘종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임금의 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대군은 우리 부모의 종자일 뿐이다’고 말한 것입니다. 시랑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부모라고 했다가, 다시 끌어내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률은 말했다. “종자가 어째서 적장자입니까?”
나는 말했다. “이것은 바로 아비를 계승하는 종자[宗]로 비유한 것일 뿐입니다. 아비를 계승하는 종자는 형제들도 종자로 삼으니 부모의 적장자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이 일은 다른 사람이라면 혹여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시랑께서는 예학에 뛰어난 사람인데 어찌 이해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임률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물러갔지만 자못 불평하는 기색이었다.(황중(黃中)의 「서명설(西銘說)」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근세에 선비들이 횡거(橫渠)의 「서명(西銘)」을 육경보다 더 존경하는데, 나는 그 글을 읽고서 의심이 들어 시험삼아 논란을 제기해서 묻고자 한다. 역에서는 ”건(乾)은 씩씩함[健]이요, 곤(坤)은 따름[順]이다’고 했다. 건은 하늘이고, 아버지이며, 곤은 땅이고 어머니이다. 이것은 따르고 씩씩한 지극한 성품으로 천지나 부모와 같은 위대한 공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계사 하」에서) “(괘효의) 이름을 일컫은 것은 작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종류를 아우르는 것은 크다”고 한 것도 바로 이것을 말한다. 지금 「서명」에서는 ‘건은 아버지요, 곤은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이는 건곤으로 천지의 호칭을 삼은 것이니 역의 본뜻이 아니다. 이미 건이 아버지이고 곤이 어머니라고 했다면 ‘나는 조그마한 모습으로 혼연하게 그 가운데 머무른다’고 말한 것은 복희(伏羲)의 팔괘나 문왕(文王)의 육십사괘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고, 어떤 종류들로 상징되고 있단 말인가? 위대한 도[大樸]가 흩어지지 않았을 때, 노담(老聃)은 ‘혼연하게 열을 이루었다’고 했고, 장자는 ‘혼돈’이라고 했다. 이것은 혼연하게 사이가 없어서 이름지어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나뉘어 양의가 되었다면 가볍고 맑은 것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아래로 내려가 땅이 되어, 사람이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은 짐승이나 풀, 나무와 똑같지만 그 탄생에는 구별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늘인 아버지, 땅인 어머니와 함께 혼연하게 가운데 머물겠는가? 또 (「서명」에서는) “천지에 가득 찬 것은 내 몸뚱이요, 천지를 이끌어 가는 것은 나의 성이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말과 맥락이 맹자에서 나왔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길러 해치지 않는다면 천지 사이를 꽉 채운다’고 했고, 또 ‘의지[志]는 기의 장수이니 의지가 최고이고 기는 그 다음’이라고 했다. 지금 기를 버려두고 체[體]를 말한다면 또한 맹자의 본뜻이 아니다. 그 뜻은 불교[浮屠]에서 말하는 ‘불신(佛身)이 법계에 충만하다’는 주장을 따온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불신이란 도체(道體)를 말한다. 도의 체가 되는 것은 넓혀서 채워나가면 비록 법계라고 할지라도 가득 채울 수 있다. 지금 말하는 ‘나의 체[吾體]’는 7척의 몸뚱아리일 뿐인데 ‘천지를 채운다’고 말하는 것이 또한 망령되지 않겠는가? ‘천지를 이끄는 것이 나의 본성’이라고 말한 것은 더욱 근거가 없다. 맹자가 의지를 장수라고 여긴 것은 기는 오히려 3군과 같아서, 의지에게서 명령을 들으니 오직 의지가 가는 데로 할 뿐이라는 말이다. 지금 의지를 버리고 성을 말한다면 사람이 태어나 고요할 때 외물에 감응해서 움직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는 곳’을 논할 수 있겠는가? 그 통솔 지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물며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인데다, 내가 장수가 된다면 내 말을 따를 뿐 어길 수 없다는 것이니 또한 망령되지 않는가? 또 「서명에서는 ‘백성들은 나의 동포요 외물은 나의 반려자이다. 대군은 내 부모의 종자요, 대신은 종자의 가상이다’고 했다. 만일 천지 사이에서 함께 생긴다는 것으로 보자면 백성과 외물은 모두 나의 동포이다. 그런데 지금 외물은 나의 반려라고 하니, 동포라고 하는 것과는 어떻게 분별되는 것인가? ‘반려[與]’라는 이름은 무엇을 따라 붙여진 것인가? 만일 대군이 내 부모의 종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군을 부모라고 여기는 것인가? 아니면 종자라고 여기는 것인가? 상서에서는 “천지는 만물의 부모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진실로 총명한 사람은 원후(元后)가 되고 원후는 백성의 부모가 된다”고 했다. 이곳이 「서명」의 주장을 내세우는 근거가 되는 곳이다.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부모라고 여기고, 한쪽에서는 종자라고 여기니, 어떻게 이렇게도 친소와 후박, 존비의 위계가 어긋난단 말인가? 그 또한 깊이 생각지 않은 탓이다. 부모를 끌어내려 종자로 삼을 수 있는가? 종자를 위로 올려 부모로 삼을 수 있는가? 이처럼 자리를 뒤바꾸고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은 명교의 큰 도적이다. 배우는 사람들이 무엇을 취하겠는가? 또 ‘대신은 종자의 가상’이라고 한다면 종자에게는 보상(輔相)이 있는 데 부모에게는 없으며, 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조차 없으니 슬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맹자는 ‘양씨(楊氏)는 자신만을 위하니, 이는 임금이 없는 것이요, 묵씨는 똑같이 사랑하니, 이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다. 아비가 없고 임금이 없다면 이는 짐승이다. 부정한 학설로 백성을 속이면서 인의를 가로막는 것은 짐승들을 데려다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다’고 했다. 나는 「서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한다. 「서명」을 존중하는 자들은 이에 대해 변론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又論西銘, 予曰: “無可疑處. 却是侍郞未曉其文義, 所以不免致疑. 其餘未暇悉辨, 只大君者, 吾父母宗子一句, 全錯讀了, 尤爲明白. 本文之意蓋曰人皆天地之子, 而大君乃其適長子, 所謂宗子有君道者也. 故曰大君者, 乃吾父母之宗子爾. 非如侍郞所說, 旣爲父母, 又降而爲子也.”
林曰: “宗子如何是適長子?”
予曰: “此正以繼禰之宗爲喩爾. 繼禰之宗, 兄弟宗之, 非父母之適長子而何? 此事它人容或不曉, 侍郞以禮學名家, 豈不曉乎?”
林乃俛首無說而去, 然意象殊不平. (黃中西銘說曰: ‘近世士人尊橫渠西銘過於六經, 予讀而疑之, 試發難以質焉. 易曰: 乾, 健也, 坤, 順也.’ 乾爲天, 爲父;坤爲地, 爲母. 是以順健之至性, 而有夫地父母之大功. 其稱名也小, 其取類也大, 此之謂也. 今西銘云乾爲父, 坤爲母, 是以乾坤爲天地之號名, 則非易之本義矣. 旣日乾爲父, 坤爲母, 則所謂予玆藐然, 乃瀑然中處者, 於伏羲人卦, 文王六十四卦爲何等名稱象類乎? 方大撲之未散也, 老聃謂之混然成列, 莊子謂之混沌, 是混然無間, 不可得而名言者也. 旣已判爲兩儀, 則輕淸者上爲天, 重濁者下爲地, 人居其中, 與禽獸草木同然而生猶有別也, 安得與夫父地母混然中處乎? 又曰: ‘天地之塞吾其體, 天地之帥吾其性’, 此其諸膨出於孟子. 孟子言: 浩然之氣養而勿害, 則塞乎天地之間. 又言: ‘志, 氣之帥也. 故志至焉, 氣次焉.’ 今舍氣而言體, 則又非孟子之本義矣. 其意蓋竊取於浮屠所調佛身充滿法界之說. 然彼言佛身, 謂道體也. 道之爲體, 擴而充之, 雖滿於法界可也. 今言吾體, 則七尺之軀爾, 謂充塞乎天地, 不亦妄乎? 至言天地之帥吾其性, 尤無所依據. 孟子以志爲帥者, 謂氣猶三軍, 聽命於志, 惟志所之爾. 今舍志而言性, 則人生而靜, 未嘗感物而動者, 焉得以議其所之乎? 其所統帥何如也? 况於父天母地而以吾爲之帥, 則惟予言而莫之違矣, 不亦妄乎? 又曰:‘民吾同胞, 物吾與也. 大君者, 吾父母宗子也. 其大臣, 宗子之家相也.’ 若以其竝生乎夫地之間, 則民物皆吾同胞也. 今謂物吾與者, 其於同胞何所辨乎? 與之爲名, 從何立也? 若言大君者吾父母宗子也, 其以大君爲父母乎? 爲宗子乎? 書曰:, 惟夫地萬物父母, 推人萬物之靈. 亶聰明, 作元后, 元后作民父母. 玆固西銘所本以立其說者也. 然一以爲父母, 一以爲宗子, 何其親疏厚薄尊卑之不倫也!其亦不思甚矣. 父母可降而爲宗子乎? 宗子可升而爲父母乎? 是其易位亂倫, 名敎之大賊也. 學者將何取焉? 又言其大臣, 宗子之家相也, 則泉子有棺而父母無之. 韭特無相, 亦無父母矣. 可不悲哉!孟子曰:‘楊氏爲我, 是無君也. 墨氏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歐也. 若邪說誣民, 充塞仁義, 將有率獸食人之事.’ 於西錢亦云. 尊西銘者, 其不可以無辨.)
내가 임안(臨安)에서 돌아오자 이 내용을 묻는 손님이 있었다. 이미 지나간 일인지라 말할 것은 못되었지만 학자들이 강절과 횡거의 학문에 의심을 할까 걱정되어 아이에게 명해 기록해서 보이도록 했다. 이로 인해서 그 손님은 또 이렇게 물었다. “태극에 관한 논의는 들었습니다만 종자 운운한 것은 자못 장생(莊生: 莊子)이 말한 ‘천자와 내가 모두 하늘의 자식임을 안다’는 것과 같은데 선생이 인용해서 부자 관계를 설명하는 방증 자료로 삼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나는 그에게 응대하면서 말했다. “장생은 ‘천자와 내가 모두 하늘의 자식인 줄을 알았다’지만, 적자와 서자, 아이와 어른의 구별은 아지 못합니다. 두 손을 맞잡고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절하는 것이 신하의 예절인줄은 알았다지만 천리가 유래하여 나오는 곳을 아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에서 시행할 수 없는 것은 ‘마음이 곧고 하늘과 한 무리가 되었다’고 하고, 언제나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행하는 것은 ‘외모를 부드럽게 하고서 남들과 한 무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말대로라면 신하가 그의 임금을 보기를 속으로는 본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헛되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한 ‘양씨는 자신을 위하는데 이것은 군주가 없는 것이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장자(張子)가 말한 ‘이치는 하나인데 나뉘어 달라진다[理一而分殊]’는 것과 어떻게 같은 차원에서 말하겠습니까?” 예전에 내가 송군(宋君)의 사적 뒤에 글을 쓰면서 이런 뜻을 발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 다시 그 주장을 기록해서 동지(同志)들의 고찰을 기다린다.
予還自臨安, 客有問此曲折者. 事之旣往, 本無足言, 而恐學者疑於邵, 張之學也, 因命兒輩錄此以示之. 客因有問者曰:‘太極之論則聞之矣, 宗子之云, 殆卽莊生所謂 ‘知天子與我皆天之所子者, 子不引之以爲夫子之助, 何耶?’
予應之曰: ‘莊生知天子與我皆天之所子, 而不知其適庶少長之別. 知擎跽曲拳爲人臣之禮, 而不知天理之所自來. 故常以其不可行於世者爲內直而與天爲徒, 常以其不得已而强爲者爲外曲而與人爲徒. 若如其言, 則是臣之視其君, 陰固以爲無異於吾之等夷, 而陽爲是不情者以虛尊之也. 孟子所謂楊氏爲我, 是無君也, 正謂此爾. 其與張子之言理一而分殊者, 豈可同年而語哉?’ 昔予書宋君事後, 嘗發此意, 因復幷記其說, 以俟同志考焉.
염계전을 기록함 記濂溪傳
[해제] 이 글은 순희 15년(1188, 무신, 59세) 6월경에 쓴 것으로, 이도와 홍매가 편찬한 사조국사의 「염계전」에 수록된 「태극도설」의 첫 구절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무신년 6월초 주자는 「연화주차(延和奏箚)」를 올리기 위해 임안(臨安)에 왔다가 병부시랑(兵部侍郞) 임률(林栗)과 주역과 「서명」에 관해 논란을 벌인 것 때문에 탄핵을 받아 12일 귀향길에 올랐다. 주자가 홍매를 만난 것은 바로 이 귀향길의 여정 도중에서였다. 이 글로 인해 「태극도설」의 첫 구절이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인지, ‘자무극이위태극(自無極而爲太極)’인지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었고, 오늘날까지도 「태극도설」의 원래 문장이 어떤 것인지, 또 사고국사에 실린 「태극도설」의 ‘자무극이위태극(自無極而爲太極)’이란 첫 구절이 언제 누구의 손에 의해 현존하는 송사에서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로 시작하는 형태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무신년 6월 옥산에서 한림학사[內翰] 홍경로(洪景盧: 洪邁)를 만나 그가 편찬한 국사를 빌려보았다. 그 가운데는 주렴계와 이정, 장횡거 등의 전기[傳]가 있었고, 「태극도설」이 전부 수록되어 있었다. 주렴계는 여기에서 비로소 전기가 (사서에) 수록되었는데 이런 점에서 편찬자에게 공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태극도설」의 본문 첫째 구절은 ‘‘무극이면서 태극이다[無極而太極]’고 했을 뿐인데, 이 책의 「염계전」에서는 ‘무극으로부터 태극이 되었다[自無極而爲太極]’고 했으니,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자(自)․위(爲)’란 두 글자를 첨가한 것인지 모르겠다. 본문의 뜻이 친절하고 혼융 완전해서 이렇게 명백한데, 견식 얕은 선비가 오히려 멋대로 비판하고 논하면서 이 글자들을 첨가한 것이라면, 전현에게도 누를 끼쳤을 뿐 아니라, 후학들의 의심을 열어 준 잘못은 더욱 심하다 할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당연히 청해서 고쳐야 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과거에 소자용(蘇子容: 蘇頌)이 단지 아버지를 비방한다는 이유 때문에 국사에서 ‘초두목각(草頭木脚)’이란 말을 삭제해 줄 것을 청했을 때, 신조(神祖: 신종)께서는 허락하셨다. 하물며 이것은 백세 도술의 연원과 관련된 것이다. 마땅히 이것을 사례로 인용한다면 고치지 못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戊申六月, 在玉山邂逅洪景盧內翰, 借得所修國史, 中有濂溪․程, 張等傳, 盡載太極圖說. 蓋濂溪於是始得立傳, 作史者於此爲有功矣. 然此說本語首句但云‘無極而太極’, 今傳所載, 乃云“自無極而爲太極”, 不知其何所據而增此‘自’․‘爲’二字也. 夫以本文之意親切渾全明白如此, 而淺見之士猶或妄有譏議, 若增此字, 其爲前賢之累, 啓後學之疑, 益以甚矣. 謂當請而改之, 而或者以爲不可. 昔蘇子容特以爲父辨謗之故, 請冊國史所記草頭木脚之語, 而神祖猶俯從之, 况此乃百世道術淵源之所繁耶? 正當援此爲例, 則無不可改之理矣.
정유묘비 뒷면의 말을 기록함. 記旌儒廟碑陰語
【해제】이 글은 구양수의 집고록에 대해 집고목록을 쓴 구양비가 정유비에 대한 소상한 기록을 남긴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구양숙필(歐陽叔弼: 歐陽斐)이 집고록목(集古錄目)을 짓고서 “정유묘(旌儒廟)는 진나라[秦]에 의해 묻힌 여러 유자들의 사당[廟]이다. 두우(杜佑)는 ‘유자(儒者)들이 자신들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당대의 시비를 논하다가 스스로 화를 불러들였다’고 여기고 또 후한(後潢) 당고[錮黨]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멋대로 논의하고 격렬하게 비방하는 것을 경계하고 묘비의 뒷면에 새겼다”고 말했다. 나는 두우의 식견과 취향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가 비(伾: 王伾)․문(文: 王叔文)의 무리에게 부림을 당했고 ‘아래를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을 따른다[隨人執下]’는 꾸짖음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숙필이 이 책을 지으면서 (다른 일에 대해서는) 다만 성명․일의 목록․연월․지명[州里]만을 기록했는데, 유독 여기에 대해서만 그 말이 상세하니, 그 말에 병폐가 되는 것이 있어서인가? 아니면 (두우의 말이) 옳다고 여겨 보존한 것인가?
歐陽叔弼作集古錄目云: ‘旌儒廟者, 秦所坑諸儒之廟也. 杜佑以爲儒者不居其位而是非當世以自取禍, 及引後漢錮黨之事, 以橫議激訐爲戒, 刻于廟碑之陰. 予以爲佑之識趣如此, 此其所以役於伾, 文之黨而取隨人執下之譏也. 叔弼之爲此書, 但記姓名, 事自, 年月, 州里, 而獨於此詳著其語, 豈亦有所病於其言歟? 抑以爲是而存之也?
우연히 읽고 뒤늦게 기록하다 偶讀謾記
「오집중전(吳執中傳)」은 휘록(徽錄) 88권, 국사 93권에 있는데 그의 집안에 전하는 기록[家傳]과 모두 상응한다. 다만 가전(家傳)에서는 “공이 자그마한 병 때문에 한 달여가 지나도록 입대하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이간질하는 자가 있었다. 하루는 임금 앞에서 아뢰다가 변방의 이해를 나열하며 논했는데, 한 두 명의 대신을 언급하게 되자 임금께서 기뻐하지 않더니 다음날 저주 지사[知滁州]로 직이 낮아졌다”(대관(大觀) 3년 10월 25일 명이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10월 22일 성지를 받들었는데 오집중(吳執中)이 처음에 중헌(中憲: 중승)에 제수되었을 적에 의론이 곧고 바르며, 진술하는 내용들이 사뭇 주저하거나 거리낌이 없어서 옛날 정직한 사람들의 기상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포상하도록 조칙을 내렸다. 그러나 그 후 겨우 두 달여 만에 국사를 건의하거나 논의하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입대해서 아뢰면서 논의하는 것이 자못 근거가 없고 사설에 미혹되어 갑자기 지켜오던 것을 잃었다. 화주 지사[知和州]로 직을 낮추고 채의(蔡薿)를 교체시켜라. 사직에 감사할 필요 없이 당일로 도성의 문을 나서도록 하고, 채의(蔡薿)는 따로 차견(差遣)으로 보내라.”(이것은 반드시 상서성의 차자일 것입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오집중전」에서는 “이에 앞서 채경(蔡京)이 장강국(張康國)을 꺼려해서, 집중(執中)을 끌어다 언로(言路)에 머물게 했다. 집중(執中)은 유병(劉炳) 형제가 어버이를 장례지내지 않은 점을 논죄했고, 송교년(宋喬年) 부자의 지나친 악행을 지적해서, 서로 연이어 파출(罷黜)시켰다. 유병과 송교년은 모두 채경의 당(黨)이었다. 또 임금이 집정에게 아부하지 않는 점이 훌륭하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장강국이 ‘뜻이 신을 몰아내려는 데 있다’고 아뢰었는데 이윽고 강국을 언급한 장이 임금에게 올라갔다. 임금은 집중이 참소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화를 내고서 저주 지사로 내보냈다.”(이 일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만 말의 뜻과 향배에 질서가 없다. 집중은 본래 채경이 끌어다 언로에 두었으니, 그를 시켜 강국을 공격하려고 했다면 먼저 채경의 당을 공격하고 그 뒤에 강국을 공격했다는 것은 상응하지 않는다) 또 「가전」에서는 “정화(政和) 원년, 별자리가 변고를 예견하고 있었다. 공은 잘못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를 찾으려고 하면서 실제로 채경부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명령이 불신당하고 형벌이 중도를 잃었으며, 창고가 텅 비고 백성들은 궁핍해지고, 농사와 잠사는 업을 잃고, 재화는 소통되지 않으며, 황량하고 쓸모없는 땅에 대해 끊임없이 토벌하자는 둥 마을을 세우자는 둥 하는 죄를 열거하며 논죄했다. 채경의 관을 다섯 등급 낮추고 태자소보(太子少保)로서 물러나 항(杭)에 머물도록 청했다.” 또 임금의 어필을 싣기도 했는데 “요즘 오랫동안 보필해온 채경(蔡京)이 임금의 위엄과 복록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오만하게 흘겨보면서도 깨닫지 못해 자주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되니, 관을 빼앗고 바깥으로 내치면 국가의 법도를 엄하게 펴고 경계와 응징을 보이기에 충분할 것이다. 오히려 염려스러운 것은 원한가진 자들이 기회를 틈타 내키는 데로 화를 내면서, 옛 일을 주워 모아 줄지어 논죄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아래의 돌들이 서로 밀쳐내듯이, 부딪치는 탄환들이 그치지 않으며, 사사로운 분노로 인한 복수를 결판내고야 말겠다고 애쓰면서 체모의 전규를 생각지 않는다. 잘못을 교정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고 악행을 미워함이 너무 지나칠까 하는 것이다. 마땅히 너그러이 용서하면서 곡진히 시말을 보이도록 하라. 아! 너희 대간 신료들은 밝게 짐의 명을 들어라’(대관 4년)고 했습니다. 또 「오집중전」에서는 ‘혜성이 나타나자 채경의 간사한 정상을 아뢰어 쫓아내려 했다. 말하는 자들은 쉬지 않고 번갈아가며 채경을 논죄했는데, 집중은 장을 올려 대신을 물러나게 하려면 체모를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채경에게 조칙이 내려왔으나 채경은 크게 폄훼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했다.(이것은 「가전」과 또한 같지 않다. 그러나 집중은 나중에 장상영(張商英) 폄훼하며 내쫓으려 하지 않았으니 채씨(蔡氏)의 당은 아니다. 「오집중전」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쓴 것인지 모르겠다.) 집중은 일찍이 유초(游酢)를 천거해서 자신을 대신하게 했고, 또 개봉윤(開封尹) 이효수(李孝壽)와 함께 파견되어 진정휘(陳正彙)가 고변한 사건을 심문하게 되었다. 집중(執中)은 사심을 비운 공평한 마음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죄를 받는 자들도 원망하지 않았다. 일찍이 화석강(花石綱)을 논한 적이 있었는데 즉시 그만두라는 조칙이 있었다. 훗날 매번 (진귀한 것을) 찾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주변사람에게 경계하면서 ‘오모(吳某)가 알게 하지 말라’고 했다. 한림학사(翰林學士) 장각(張閣) 등이 조정에서 쫓겨나 항주(杭州)의 수신이 되었을 때, 사은을 하고 떠나는 날에도 (장각은) 화석강(花石綱)의 일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빌었고, 이때부터 (진귀한 물건을) 받들어 올리는 것이 더욱 많아져서 어떻게 구제할 도리가 없었다. 일찍이 곽천신(郭天信)의 지나친 악행을 논죄했는데, 말하는 자는 (오집중이) 상영과 함께 모두 천신에 의해 천거되었다고 여겼다. 여혜경(呂惠卿)은 그와 (동문수학한) 친구이자 사위인데, 혜경이 때를 만나 임금의 신임을 받게 되자 천거하는 데로 발탁해 등용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집중(執中)은 선조(選調)에 있으면서도 아부하면서 나아가기를 도모한 적이 없었다. (아울러 가전의) 어필에서도 ‘경이 전일에 임금의 앞에서 학사(學事)로 증임할 사람을 아뢴 적이 있는데 지금 성명을 알 수 없으니, 몸소 써서 밀봉해서 올리도록 하라”고 했고, 이에 “신이 엎드려 임금께 봉해 올립니다(운운) … 오른쪽은 신이 지난 번 뵙고 아뢴 것이니, 바로 제거(提擧) 형호남(荊湖南) 학사(學事) 호안국(胡安國)입니다. 삼가 갖추어 아룁니다’라고 했다.
吳執中傳在徽錄八十八卷, 國史九十三卷, 與其家傳皆相應. 但家傳云: ‘公緣微病, 踰月不對, 已有間之者. 一日面奏, 論列邊防利害, 及於一二大臣. 上不說, 翌日落職, 知滁州.’(大觀三年十月二十五日告下)又載: ‘十月二十二日奉聖旨, 吳執中初除中憲, 議論剛正, 凡所陳述, 殊無顧忌, 頗有古頁之操, 遂降詔褒之. 厥後僅兩月餘日, 並無建明. 一日進對, 奏陳論列, 殊無根柢, 惑於邪說, 頓矢所守. 可落職知和州, 替蔡薿. 仍放謝辭, 限日下出國門. 其蔡薿別與差遣.’ (此必是省剳) 而傳云: ‘先是, 蔡京忌張康國, 引執中居言路. 執中論劉炳兄弟不葬親, 數宋喬年父子過惡, 相繼罷黜. 炳與喬年, 皆京黨也. 及上語執政, 嘉其不阿, 康國奏: 意在逐臣, 已而言康國之章果上. 上怒執中懷讒, 出知滁州.’ (此事不知何據, 但語意向背不倫. 執中本是京引居言路, 使攻康國, 則不應先攻京黨而後及康國也.) 又家傳云: ‘政和改元, 星文示變. 公以爲推尋厥咎之由, 實自蔡京始, 因列其命令不信, 刑罰失中, 公帑空虛, 民力困匱, 農桑失業, 貨財不通, 而窮荒無用之地追討興建無巳之罪, 請降京五官, 以太子少保退居于杭.’ 又載御筆云: ‘比以舊弼蔡京擅作威福, 傲睨弗悛, 屢致人言, 褫官斥外, 申嚴邦憲, 足示誡懲. 尙慮怨仇乘時騁忿, 捃摭舊事, 論列未休, 下石相擠, 彈擊不已, 務怏復讎之私忿, 不思體貌之前規, 致矯枉過中, 疾惡已甚, 宜俾寬宥, 曲示始終. 咨爾臺僚, 明聽朕(6-3697)命.’ (大觀四年)而傳云: ‘彗星見, 上察京姦狀, 欲逐之. 言者交論京不已, 執中上章, 謂進退大臣當存體貌, 於是爲京降謂而京得不重貶.’ (此與家傳亦不同. 然執中後以不論張商英貶黜, 則非蔡氏之黨矣. 未知本傳何據書此.) 執中嘗擧游酢自代, 又嘗差同開封尹李孝壽鞠陳正彙告變事, 執中平心以處, 得罪者自以爲不冤. 嘗論花石綱, 詔卽罷之. 後每有所須索, 必戒左右曰: ‘毋令吳某知.’ 翰林學士張閣等出守杭州, 陛辭日, 乞領花石綱事. 自是應奉愈熾, 不可救矣. 嘗論郭天信過惡, 而言者以爲與商英皆天信所薦. 與呂惠卿爲友壻, 惠卿遭時得君, 所薦無不拔用. 執中在選調, 未嘗附麗以圖進取. (並家傳)御筆云: ‘卿前日上殿, 奏陳曾任學事, 見今放罷姓名, 可親書實封進入.’ ‘臣伏奉御封(云云). 右臣昨面奏, 係是提擧荊湖南學事胡安國, 謹具奏聞.’
집중의 아들은 암부(巖夫)이고 정화 7년 11월 고공랑관(考功郞官)에 제수되었으며, 태사(太師) 노경(魯京)의 문하에서 나왔다. 여심(余深)이 일찍이 팽세영(彭世英)의 집에서 그가 채변(蔡卞)의 시호[謚]인 문정(文正)을 논한 의론을 보았다.
執中子巖夫, 政和七年十一月除考功郞官, 出太師魯公京門. 余深嘗於彭世英家見其議蔡卞謚文正議.
위징(魏徵)은 소대례(小戴禮)가 뒤섞이고 질서가 없는 것 때문에 다시 유례(類禮) 12편을 만들어 몇 년 만에 완성했다. (당나라) 태종(太宗)은 그 책을 뛰어나다고 여겨 내부(內府)에 보관해 두었다. 지금 이 책을 다시 볼 수 없으니 아주 안타깝다.
魏徵以小戴禮綜篥不倫, 更作類禮二十篇, 數年而成. 太宗美其書, 錄眞內府. 今此書不復見, 甚可惜也.
왕언림(王彦霖: 王巖叟)이 채확(蔡確)에게 한 말들은 소무(邵武) 대건(大乾)의 고우(高宇)가 쓴 것이다. 그 집에 아직도 유고(遺稿)가 있다.(방백모(方伯護) 예전에 그것을 본 적이 있다)
王彦霖行蔡確詞, 乃邵武 大乾 高宇所爲, 其家尙有遺稿.(方伯護嘗見之)
을묘 11월 4일 첨원선(詹元善: 詹體仁)이 작년에 이겸제(李兼濟: 李沐)를 만났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수황(壽皇: 효종)께서 어린 환관[小璫] 한 사람을 보내서 중원(中原)의 일을 평강(平江)의 하사의(何蓑衣)에게 물었다. 사의(蓑衣)는 붓과 종이를 받고서 입으로 몇 마디 중얼대다가 글을 써 올렸다. ‘신랑을 축하합니다. 신랑을 축하합니다. 오랑캐 손자는 그 자리를 제대로 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리를 제대로 부지할 수는 없다지만 갑자기 좋아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웅호(雄豪)는 분열되어 왕후(王侯)의 자리를 다툴 것입니다. 왕후의 자리를 다투니 시끄러운 소리가 날 것이요, 또한 우리의 100주를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수황(壽皇)께서는 이것을 겸제(兼濟)의 아비인 참정 수숙(秀叔: 李彦穎)에게 보여주었다. 몇 년 후에 오랑캐 태자인 윤공(允恭)이 죽었고, 오랑캐 우두머리인 옹(雍: 금나라 세종(世宗)) 또한 죽었으며 손자인 경(璟: 금나라 장종(章宗))이 자리를 이어 받았으니 즉 (하사의가) ‘오랑캐 손자[胡孫]’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경(璟)이 왕위를 제대로 잇지 못하고 중원이 분열되며 하남․하북이 우리에게 돌아오겠는가? 원선(元善)이 또 다른 글을 보았는데 “화룡(火龍)은 변화하고 붉은 뱀[丹蛇] 높이 오른다. 푸른 양[靑羊]은 머뭇거리고 거세된 검은 수소[烏犍]는 쟁기질하며, 검은 멧돼지는 부딪치고 푸른 쥐는 평평하다”고 했다. 또한 무엇을 위해서 한 말인지 자세하지 않다. 우선 이들을 함께 기록해 두니 3년이 지난 후에 세상에 내어 놓으라.
乙卯十一月四曰, 詹元善說去年見李兼濟說壽皇曾遣一小璫, 以中原事問平江何蓑衣. 蓑衣授以紙筆, 口誦數謂, 令書以進曰: ‘賀新郞, 賀新郞, 胡孫拖白不終場. 不終場, 未便休, 雄豪分裂爭王侯. 爭王侯, 鬧啾啾, 也須還我一百州.’ 壽皇以示兼濟之父秀叔參政. 後數年, 虜儲允恭死, 虜酉雍亦斃, 而孫璟襲位, 卽所謂胡孫者也. 豈璟將不終而中原分裂, 河南, 比將復我也耶? 元善又見異書云: ‘火龍變化丹蛇騰, 靑羊躑躅烏犍耕, 玄豨衝突蒼鼠平’, 亦莫詳其爲何等語也. 姑幷記此, 三年而後出之.
불교도 가운데 산림에서 명성이 높은 청초당(淸草堂)이란 이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불학을) 배울 때는 마치 들어갈 곳이 없는 듯했다고 합니다. 그 때 일러주는 사람이 “당신은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네 다리를 땅에 대고 머리와 꼬리가 일직선이 되어서 눈은 뜬 채 깜박이지도 않으면서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라곤 없다. 그가 움직이지 않을 따름이지 움직이자마자 쥐는 도망칠 곳이 없다”고 했고, 청초당은 그 말 때문에 (불학에) 입문할 수 있었답니다. 저들의 학문이 비록 우리들과 다르지만 (배움을) 얻게 되는 이유는 피차의 차이가 없습니다. 배우는 자는 마땅히 이것으로 스스로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釋氏有淸草堂者, 有名叢林間. 其始學時, 若無所入. 有告之者曰: ‘子不見猫之捕鼠乎? 四足據地, 首尾一直, 目晤不瞬, 心無它念. 唯其不動, 動則鼠無所逃矣. 淸用其言, 乃有所入. 彼之所學雖與吾異, 然其所以得之者, 則無彼此之殊. 學者宜以是而自警也.
민(閩) 땅에 이복(李復)이란 사람은 자가 이중(履中)인데 횡거선생(橫渠先生)과도 면식이 있습니다. 소성 연간에 서쪽 변방으로 사신을 간 일이 있었는데 기억력도 좋고 문장에도 능숙했습니다. 오늘날 신주(信州)에 휼수집(潏水集)이 있으니 즉 그의 글입니다. 그 가운데 맹자의 ‘양기(養氣)’장을 논한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반드시 리(理)에서 말미암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도 땅에 부끄럽지도 않은 것이다.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면 그 기운[氣]이 어찌 채워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의로움을 모아서 생기는 것이다’고 한 것이다. 이것을 버리면 밝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귀신이 책망을 하며 스스로는 마음속에서 부족하다고 여겨 기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굶주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이 성글기는 하지만 오히려 큰 뜻은 얻었습니다. 근래 여러 유자들의 의론은 대부분 지나치게 고상한 것을 추구하느라 잘못을 저질러, 심한 경우에는 노장(老莊)으로 흘러 들어가면서도 아지 못하니 이 해설이 (큰 뜻을) 얻은 것만 못합니다. 시문과 잡다한 글 가운데 뒤섞여 있어서 배우는 자들이 간혹 읽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러내 놓는 것입니다.
閩中人李復, 字履中, 及識橫渠先生. 紹聖間爲西邊使者, 博記能文. 今信州有潏水集者, 卽其文也. 其間有論孟子養氣者: ‘動必由理, 故仰不愧於天, 俯不怍於地, 無憂無懼, 其氣豈不充乎? 故曰是集義所生者. 舍是則明有人非, 幽有鬼責, 自歉於中, 氣爲之喪矣, 故曰無是餒也.’ 此語雖疏, 然却得其大旨. 近世諸儒之論多以過高而失之, 甚者流於老莊而不知, 不若此說之爲得也. 惜其亂於詩文博雜之中, 學者或不之讀, 故表而出之.
촉(蜀) 땅 사람인 풍당가(馮當可: 馮時行)의 글은 진운집(縉雲集)이라고 불립니다. 그 속에 있는 봉사(封事)의 말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臣)이 전에 폐하께서 건강(建康)으로 옮기시고, 장수를 선발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장준(張浚)․유기(劉錡)를 여러 군을 통솔하도록 등용하시고, 물자를 절약하고 내 것을 덜어서 군비에 충당하기를 바란다고 말씀 드린 것은 모두 일[事]에 대한 것이지, 일의 근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폐하께서 아첨꾼과 주변의 측근들을 멀리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여 사태의 변화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사업을 이루어나가는 근본입니다. 홍범에서 ‘임금이 극을 세운다[皇建其有極]’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소흥 경진(庚辰)년에서 신사년 사이에 올린 글인데, 계획과 의론이 모두 뛰어나고 적절합니다. 그가 논한 ‘임금이 극을 세운다’는 말 또한 깊이 치도의 근본을 밝혔고, 경(經)의 뜻도 알고 있으니 예나 지금이나 「홍범」을 논한 사람들 치고 이런 경지에 이른 이가 드물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황극변(皇極辨)」을 지었는데 그와도 암암리에 합치됩니다. 이로 인해 그의 말을 기록해서 내 주장의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옛날 왕단명(汪端朋)이 그를 칭찬하면서 깊이 공경하고 존중했었는데, 지금 보니 과연 틀리지 않았습니다.
蜀人馮當可之文號縉雲集, 集中有封事, 末云: ‘臣前所言望陛下移蹕建康, 選將練卒, 用張浚, 劉錡總統諸軍, 節用損己, 以充軍費, 皆事也, 非事之本也. 惟陛下遠便佞, 疏近習, 淸心寡欲, 以臨事變, 此興事造業之根本. 洪範所謂皇建其有極者也.’ 此紹興庚辰, 辛巳之間所上, 其謀畫議論, 皆奇偉的當. 而所論皇建有極, 又深明洽本而略識經意, 古今論洪範者少能及也. 余嘗作皇極辨, 與之暗合, 因筆其語以證余說. 舊見汪端朋嘗稱其人, 甚敬重之. 今果不謬云.
설문에서는 “‘䏌은 떤다[振䏌]는 뜻이다. 고기 육(肉)을 부수로 하고, 입성(入聲)이며 흘[許訖反]로 읽는다”고 했다. 동파(東坡)는 입(入)을 부수로 한다면 흘(䏌)로 소리 날 이유가 없다고 의심했고, 또 춤을 추면서 여덟 명이 열을 이룬다고 했으니, 이것은 바로 ‘일(佾)’자가 곧 ‘䏌’자라는 말이요, ‘八’을 부수로 하기도 하고 ‘肉’을 부수로 하기도 한다고 했다. 지금 살펴보자면 이것은 설문의 오류요 동파가 의심한 것이 옳다. 그러나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은 동파가 틀렸다. 만일 ‘팔(八)’자를 ‘兮’자로 삼고, 육(肉)을 부수로 하고 ‘혜(兮)’자의 생략된 소리를 따른다고 한다면 ‘흘’이라는 소리를 얻게 된다. ‘䏌’이 또 ‘인(人)’을 부수로 해서 ‘일(佾)’자를 만든 것이라면, 춤추는 것은 바로 사람이 일어나 (몸을) 떨어대는[振䏌]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설문에 ‘일(佾)’자가 보이지 않는데, 동파는 있다고 하니 그 설명이 상세하지 않다. 언제나 ‘䏌’자를 ‘힐(肹)’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설문에는 다만 ‘䏌’자가 있을 뿐 따로 ‘힐(肹)’자는 없다. 동파가 ‘佾’이 바로 ‘䏌’자라고 의심한 것은 잘못이다. 반고의 한서 「무제기(武帝紀)」에서는 ‘설연(屑然)하게, 마치 소리가 들리듯이[屑然如有聞]’라고 했으니, 또한 힐향(盻蠁)의 뜻이다.
說文: ‘䏌, 振䏌也, 從肉, 入聲, 許訖反.’ 東坡疑從‘入’無緣爲䏌聲, 而謂舞必八人爲列, 乃謂 ‘佾’ 卽 ‘䏌’ 字, 從 ‘八’ 從 ‘肉’. 今按, 此乃說文之誤, 東坡疑之是也, 而其所以爲說則非. 若以 ‘八’ 字爲 ‘兮’ 而從 ‘肉’, ‘兮’省聲, 則正得許訖切矣. ‘䏌’又從 ‘人’, 乃爲 ‘佾’ 字, 蓋舞則人之振䏌也. 然今說文不見 ‘佾’ 字, 坡云有之, 未詳其說. 每詳 ‘䏌’ 字卽‘盻’ 字, 故說文但有‘䏌’字而別無‘盻’字. 坡疑‘佾’卽‘䏌’字, 亦非也. 班史武紀謂云‘屑然如有聞’, 亦盻蠁之義也.
동파는 또 “송서(宋書)의 「악지(樂志)」에서 ‘방중의 음악은 후비의 일이 아니다. 주례의 주가 잘못된 것이다’고 논했는데, 아주 이치에 닿는다”고 했다.(마땅히 살펴보라) 무경(武庚)은 곧 녹보(祿父)인데 동파는 두 사람이라고 여기니, 아마도 따로 근거가 있는 것 같다.(이상의 내용은 아울러 천주(泉州)의 시박사(市舶司)에서 판각한 「설당첩(雪堂帖)」에 보인다.)
東坡又云宋書樂志論房中樂非后妃事, 蓋周禮注誤, 極有理. (當考)武庚卽是祿父, 東坡以爲兩人, 恐別有據. (已上竝見泉州舶司所刻雪堂帖)
동파가 돼지고기를 삶는 방법을 손수 쓰면서 맹자에서 말한 “마음에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心勿忘勿助長]”는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전 학자들이 이곳을 읽는 것을 알아보았더니 모두 고주(古注)에 의거해서 ‘물정(勿正)’에서 구독을 끊어 읽었으니, 정선생(程先生)만 그렇게 읽은 것이 아니었다. ‘정심(正心)’으로 읽은 것은 왕씨(王氏)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문세에 간혹 그럴만한 점이 있으니 곧장 잘못이라고 여길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맹자집주에다 두 가지 주장을 모두 실어 두었다.
東坡手書煮猪肉法引孟子曰:‘心勿忘勿助長’, 知前輩讀此, 皆依古注‘勿正’爲句絶, 非獨程先生也. 作‘正心’者, 其始於王氏乎. 然文勢亦或有之, 未可直以爲非, 故予於集註兩存之.
회계(會稽)의 관청에 있는 서적들의 판본 가운데 자화자(子華子)가 있는데, 자가 자화(子華)인 정본(程本)이란 사람이 지은 것이라고들 한다. 이 사람은 바로 공자가 일산을 기울이고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다. (이 책을) 호기심 많은 선비들은 많이들 좋아하며 칭찬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 말이 일부러 난삽하지만 이치는 실제로 천근하고, 그 체제도 고고한 데에 힘쓰지만 기운은 실제로 가볍고 들떠있으며, 그 이치들도 대부분 불교․도가․의서․복서 등의 말에서 따온 것이 많고, 그 말들은 대부분 좌전 한서 중의 글자를 쓰고 있다. 가장하고 꾸미는 것과 굽어보고 우러르는 태도가 마치 근래의 후생 가운데 베끼고 변조해서 편찬하는데 교묘한 재주를 가진 자가 한 짓 같았다. 결코 선진 시대의 옛 책이 아닐 뿐 아니라 또한 백 년 전의 글도 아니었다. 그 이유를 파헤쳐 보면 다만 가어 등의 책에 공자가 정자와 일산을 기울이고 얘기를 나눴다는 한 가지 일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어서, 말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 볼 수 없기 때문에 호사가들이 망령된 뜻으로 ‘이 사람은 선성(先聖)께서 이미 허여하셨으니, 반드시 당시의 현자일 것이다. 명성과 세력을 가탁해서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겠다’고 여겨 마침내 이 책을 위조해서 부합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바로 마의도자(麻衣道者)에게는 본시 어떤 말이라곤 없었는데, 단지 소설류의 글에서 진희이(陳希夷: 陳摶)가 전약수(錢若水)의 골상[骨法]을 물었다는 한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 때문에, 마침내 남강군(南競軍)의 대사유(戴師愈)란 자가 정역심법(正易心法)」이란 책을 위조해서 가탁한 것과 같다. 마의역은 내가 예전에 변론했지만, 대생(戴生)은 바탕이 비루하고 저도 전부터 알던 사이다. 그 책은 어리석고 속되어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치 못하다. 이 자화자도 생각건대 반드시 문장에 능한 한 사람의 선비가 만든 것이지만, 그 말이 정치하고 유려해서 마의역」보다도 훨씬 심원하다. 예를 들어 「하도(河圖)」를 논하면서 2와 4가 구를 감싸 안고 위로 오르고, 6과 8은 1을 좇아 아래로 내려오며, 5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3에 근거해서 7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무척 교묘하다. 무척 교묘하기 때문에 옛 책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낙서(洛書)」를 「하도」라고 여긴 것도 유목(劉牧)의 잘못 그대로이니 더욱 근세의 작품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어떤 이는 왕질 성지(王銍 性之)와 요관 영위(姚寬 令威) 등이 위작을 많이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월 땅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손에서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또한 그들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자화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말의 득실을 상세히 논할 겨를이 없지만 그 책의 몇 편의 앞 뒤의 세 서문을 살펴보면 모두가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글들이고, 그 앞 한 편은 유향(劉向)에게 의탁되어 있는데 자못 유향의 다른 책들과 종류가 다릅니다. 뒤의 두 편은 이름도 연대도 없이 모두 의탁해서 부르고 있는데 그 부류가 마치 세상에서 익명으로 써진 글들과 같다. 심지어 그 첫 편에서 ‘풍륜(風輪)’과 ‘수추(水樞)’를 말한 것은 바로 불교의 학설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 마지막 장에 나오는 종군(宗君)․세 가지 상서로운 것[三祥]․포벽(蒲璧) 등의 일은 모두가 다른 책에서 베낀 것들로 견강부회해서 학설을 만든 것이다. 그 책이 스스로 자신의 계통을 서술하는 것은 또한 공총자(孔叢子)에서 자순(子順: 孔愼)의 일을 수록한 것과 대충 비슷하다.(공총자 역시 위서이다) 또 ‘조나라의 종실에 큰 공을 세웠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정영(程嬰)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좌전으로 살펴보면 조삭(趙朔)이 죽고 그 집안에 내란이 일어나 삭(朔)의 여러 동생들이 혹은 쫓겨나고 혹은 죽었는데, 삭의 부인은 바로 진나라[晉] 군주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삭의 아들인) 조무(趙武)는 그 어머니를 따라 공궁(公官)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대부(大夫) 도안고(屠岸賈)가 군사를 일으켜 조씨를 다 죽이려 해서 정영(程嬰)과 공손저구(公孫杵臼)가 죽기로 지키려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그 말에 ‘큰 공적이 있다[有大造]’는 구절은 (진나라[晉]에서) 여상(呂相)을 보내 진나라[秦]와 절교했던 말을 가져다 쓴 것이니, 믿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근세 이래로 노숙하고 박식한 선비조차 간혹 이를 믿었으니 참으로 이상하다 할 것이다. 심지어 그 주장을 인용해서 자신의 성씨가 나온 곳을 증명하려고까지 하니 또한 조상을 무고하는 짓이다. 학문이 근본을 알지 못하고 많이 사랑받는 데 현혹되며, 또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아지 못하는 것을 내놓는 것을 박식함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폐해가 반드시 여기에 이르게 되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會稽官書版本有子華子者, 云是程本字子華者所作, 卽孔子所與傾蓋而語者. 好奇之士多喜稱之. 以予觀之, 其詞故爲艱澀而理實淺近, 其體務爲高古而氣實輕浮, 其理多取佛老醫卜之言, 其語多用左傳, 班史中字, 其粉飾塗澤․俯仰態度, 但如近年後生巧於模擬變撰者所爲. 不惟決非先秦古書, 亦非百十年前文字也. 原其所以, 祗因家語等書有孔子與程子傾蓋而語一事, 而不見其所謂者爲何說, 故好事者妄意此人旣爲先聖所予, 必是當時賢者, 可以假託聲勢, 眩惑世人, 遂僞造此書以傅合之. 正如麻衣道者本無言語, 祗因小說有陳希夷問錢若水骨法一事, 遂爲南競軍戴師愈者僞造正易心法之書以託之也. 麻衣易予亦嘗辨之矣, 然戴生樸陋, 予嘗識之, 其書鄙俚, 不足惑人. 此子華子者, 計必一能文之士所作, 其言精麗, 過麻衣易遠甚. 如論河圖之二與四抱九而上躋, 六與八蹟一而下沈, 五居其中, 據三持七, 巧亦甚矣. 唯其甚巧, 所以知其非古書也. 又以洛書爲河圖, 亦仍劉牧之謬, 尢足以見其爲近世之作. 或云王銍性之, 姚寬令威多作贋書, 二人皆居越中, 恐出其手, 然又恐非其所能及. 如子華子者, 今亦未暇詳論其言之得失, 但觀其書數篇與前後三序皆一手文字, 其前一篇託爲劉向而殊不類向它書, 後二篇乃無名氏歲月而皆託爲之號, 類若世之匿名書者. 至其首篇風輪水樞之云, 正是並緣釋氏之說. 其卒章宗君, 三祥, 蒲璧等事. 皆剽剝它書, 傳會爲說. 其自敍出處, 又與孔叢子載子順事略相似.(孔叢亦僞書也) 又言有大造于趙宗者, 卽指程嬰而言. 以左傳考之, 趙朔旣死, 其家內亂, 朔之諸弟或放或死, 而朔之妻乃晉君之女, 故武從其母畜於公官, 安得所謂大夫屠岸賈者興兵以滅趙氏, 而嬰與杵臼以死衛之云哉? 且其曰有大造者, 又用呂相絶秦語, 其不足信明甚. 而近歲以來, 老成該洽之士亦或信之, 固已可怪. 至引其說以自證其姓氏之所從出, 則又誣其祖矣. 大抵學不知本而眩於多愛, 又每務欲出於衆人之所不知者以爲博, 是以其弊必至於此. 可不戒哉!
어떤 이는 정읍(程邑)은 옹주(雍州) 동쪽 20리 되는 곳에 있는데, 왕계(王季)가 살던 곳이라고 한다. 또 소황문(蘇黃門: 蘇轍)의 시(詩)에 대한 주장을 인용해서 주나라[周]의 정읍은 한나라[漢]의 부풍(扶風) 안양현(安陵縣)이라고도 한다. 내가 살펴보니 옹주(雍州)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서하(西河)에서, 서쪽으로 흑수(黑水)에 이르기까지 늘어진 길이만도 수 천 리에 이른다. 모르겠으나 옹주의 동쪽 20리라는 말이 어느 곳에서부터 이 숫자를 계산한 것인가? 만일 풍(豐)․호(鎬)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면 경전에서는 처음부터 옹주의 치소(治所)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한지(漢志)를 살펴보면 안릉(安陵)은 장안(長安)의 북쪽 40리 되는 곳에 있으니, 동쪽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응하지 않는다. 또 (시경의) ‘황의(皇矣)’편을 살펴보면 이 시는 문왕(文王)이 밀(密)을 정벌하고 난 후에 지은 것이니, 또한 왕계가 살던 곳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반드시 유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주(州)’자는 연문(衍文)이 마땅한 것 같을 뿐이다. ‘옹(雍)’은 바로 부풍(扶風)의 옹현(雍縣)이다. 그 땅은 또한 장안(長安)의 북쪽에 있고, 계산해 보면 안릉(安陵)과 거리가 멀지 않다. 그러므로 인용해서 서로를 비춰볼 수 있다. 오직 왕계 운운한 것은 아마도 따로 근거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역시 시에 대한 주장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다(마땅히 살펴보라).
或云程邑在雍州之東二十里, 王季所居. 又引蘇黃門詩說, 周之程邑, 漢扶風安陵縣也. 予按, 雍州之境東自西河, 西距黑水, 延袤數千里, 不知所謂州東二十(6-3702)里者, 自何處計此里數? 若指豐, 鎬而言, 則經傳初不明言其爲雍州治所. 又按漢志, 安陵在長安北四十里一不應言東. 又按皇矣之詩, 此詩乃是文王克密之後所作, 亦不得爲王季所居也. 然意此語必有自來, 但‘州’字當是衍文耳. 所謂雍者, 乃扶風之雍縣, 其地亦在長安之北, 計與安陵相去不遠, 故得引以相明. 唯王季之云, 恐別有所據, 然亦未知其與詩說孰爲得失也.(當考)
상우(上虞)․여요(餘姚) 두 읍은 모두 순임금[舜]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상우의 촌락은 또 ‘백관(百官)’이라 부르는데, 세상에서는 백관(百官)들이 소나 양을 치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어떤 이는 사방에 순임금의 사적이 많다고 하면서 그 자손이 봉해지지 않았나 의심하는데, 이치상 그럴 법도 하지만 상고할 수가 없다. 지명와 옛날의 흔적들은 전해지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것이 많으니, 예를 들자면 자화자(子華子)의 후서(後序)에서는 귀곡자(鬼谷子)가 살던 곳이요, 오늘날의 신주(信州) 귀계현(貴溪縣)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도경(圖經)의 주장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다른 책으로 살펴보더라도 귀곡이란 지명은 여러 곳이고, 의심컨대 다만 세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도깨비들의 구역이란 곳일 뿐이지, 반드시 장의․소진의 스승이 살던 곳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상우의 주변읍인 승현(嵊縣)에는 과(戈)․과(過)라는 두 성이 있으니, 즉 소강이 멸망시킨 예(羿)․착(浞)의 무리다. 그들의 자손이 한 읍에 모였고, 또 우임금[禹]을 장례지낸 곳과도 가까운데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다.
上虞, 餘姚二邑, 皆以舜名. 而上虞村落又有號百官, 俗傳百官牛羊之處也. 或謂四旁多舜事迹, 疑其子孫所封, 理或有之, 然不可考矣. 大抵地名古迹亦多沿襲訛謬, 如子華子後序, 乃言鬼谷子所居在今信州貴溪縣, 蓋其圖經之說如此, 豈有此理哉? 以它書攷之, 地名鬼谷者凡數處, 疑特俚俗相傳物魅之區爾, 未必儀秦之師所居也. 上虞旁邑嵊縣有戈, 過二姓, 卽少康所滅羿浞之黨. 其子孫乃聚於一邑, 又近禹葬之地, 不知其何故也.
세속에서 전하기를 역질(疫疾)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어서, 이 병에 걸린 이가 있으면 인근 동리가 관계를 끊고, 심한 경우에는 비록 혈육을 나눈 가까운 친족이라도 또한 간혹 버리고 떠나기도 한다니 풍속과 이치를 해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어떤 이가 이러한 것을 싫어해서 드디어 책을 만들어 깨우치면서 ‘역질은 전염되지 않으니 두려워 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 뜻은 좋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듣는 이들이 믿지 않는다. 나는 예전에 ‘전염되지 않으니 피할 필요가 없다’고 속이는 것보다는 ‘비록 전염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서는 안 된다’고 일러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전염되지 않으니 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익과 해로움을 따라 말하는 것이다. ‘전염은 되지만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은혜와 의리를 따라 말하는 것이다. 이익과 해로움을 따라서 일러주면 저 피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전염되지 않아 피해가 없다는 것만 믿을 뿐 은혜와 의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게다가 일단 전염이 되면 내 주장은 장차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저 피한 자들은 오직 빨리 피하지 못함만을 두려워할 뿐이다. 은혜와 의리로 일러주면 저 피하지 않은 자들은 은혜와 의리의 소중함을 알고서 차마 피하지 못한다. 은혜와 의리의 소중함을 알아 차마 피하지 못한다면 비록 전염되는 일이 있어도 또한 내 말에 속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이치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도 믿게 된다. 아니면 전염되고 전염되지 않는 것이 아마도 인심의 올바름과 사사로움, 기체의 가득 차고 텅 빈 것과 연관된 듯싶지만, 하나로 개괄해서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 외조부[大父]인 축공(祝公: 祝確)이 어렸을 적에 이웃 마을에 온 집안이 역질에 걸린 집이 있었다. 사람들이 아무도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았지만 공은 그들을 위해 죽을 만들고 약을 다려 매일같이 그 집으로 달려가 두루 병든 이들을 먹인 다음에 돌아왔다. 유빈지(劉賓之: 劉夙)가 영가(永嘉)에서 관직에 있을 때 군에 역질이 크게 돌았다. 유빈지는 날마다 두루 다니면서 관찰하고 몸소 진맥을 하면서, 체온이 높은 지 낮은 지를 살폈다. 사람들에게 약과 음식을 주고서 일이 끝난 다음에야 떠나면서도 다시 손을 씻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일이라고들 했다. 그러나 나중에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병이 없었다.
俚俗相傳, 疫疾能傳染人, 有病此者, 鄰里斷絶, 不通訊問, 甚者雖骨肉至親, 亦或委之而去. 傷俗害理, 莫此爲甚. 或者惡其如此, 遂著書以曉之, 謂疫無傳染, 不須畏避. 其意善矣, 然其實不然, 是以聞者莫之信也. 予嘗以爲誣之以無染而不必避, 不若告之以雖有染而不當避也. 蓋曰無染而不須避者, 以利害言也. 曰雖染而不當避者, 以恩義言也. 告之以利害, 則彼之不避者信吾不染之無害而已, 不知恩義之爲重也. 一有染焉, 則吾說將不見信, 而彼之避也唯恐其不速矣. 告之以恩義, 則彼之不避者知恩義之爲重而不忍避也. 知恩義之爲重而不忍避, 則數有樂者, 亦知吾言之無所欺而信此理之不可違矣. 抑染與不染, 似亦係乎人心之邪正, 氣體之虛實, 不可一槪論也. 吾外大父祝公少時鄰里有全家病疫者, 人莫敢親. 公爲煮粥蕊, 日走其家, 遍飮病者而後歸. 劉賓之官永嘉時, 郡中大疫. 賓之日徧走視, 親爲診脈, 候其寒溫, 人與藥餌. 訖事而去, 不復盥手, 人以爲難. 後皆無恙云.
사수(沙隨)에게 활인서변(活人書辨)이 있는데, 구해야 한다.
沙隨有活人書辨, 當求之.
엄주(嚴州) 왕군의(王君儀: 王昇)는 역으로 화복을 말하는 데 능하다. 그의 방법은 대충 서복(除復)․임우(林瑀)의 주장과 같아서 괘 하나를 한 해로 친다. 일찍이 소흥(紹興) 임술년(1142)에 태모(太母)께서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그는 “이 해에 진괘(晉卦)가 담당할 일에 ‘큰 복을 왕모(王母)에게 받을 것이다’는 문장이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내가 생각하기로 이것은 역시 수가 우연히 들어맞은 드문 경우일 뿐이다. 만일 참으로 군의가 역을 아는 것이라면 나로서는 그의 학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嚴州王君儀能以易言禍福, 其術略如除復, 林瑀之說, 以一卦直一年. 嘗言紹興壬戌太母當還, 其後果然. 人問其故, 則曰:‘是年晉卦直事 有受玆介福, 于其王母之文也.’ 予謂此亦小數之偶中耳. 若遂以君儀爲知易, 則吾不知其說也.
사수(沙隨)의 춘추례(春秋例)에서 등나라[膝] 사람이 내조(來朝)하면서 스스로를 낮춰 작은 나라의 예를 사용한 것이, 마치 정나라 사람[鄭人]이 공부(貢賦)의 차서(次序)를 다툰 것과에 비할 만 하다고 하니, 가장 정치하고 타당하다. 다만 환공(桓公)에게 조회한 나라들 가운데 주나라[邾]․모나라[牟]․갈나라[葛]에 대해서는 ‘사람[人]’이라고 했고, 곡나라[穀]․등나라[鄧]에 대해서는 이름을 썼으니 또한 통하지 않는 점이 있다. 여러 유자들의 설명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沙隨春秋例說膝子來朝爲自貶而用小國之禮, 如鄭人爭承之比, 最爲精當. 但朝桓公者邾牟葛稱人, 穀鄧書名, 又有不可通者. 而諸儒之說, 亦莫之能明也.
맹자의 “여수[汝]와 한수[漢]를 트고, 회수[淮]와 사수[泗]를 배수하여 강(江)으로 흐르도록 했다”고 한 구절은 문장을 만들면서 글자의 숫자가 대구를 이룰만한 것을 선택해서 말한 것일 뿐이다. 만일 실제 물길로 논한다면 곧 통하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러나 또한 처음부터 이치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억지 설명을 만들려고 하지만 또한 한낮 천착일 뿐 결국 통하게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심존중(沈存中: 沈括)은 이습지(李習之: 李翺)의 「내남록(來南錄)」에서 ‘회수에서 물길을 따라 흘러가면 고우(高郵)에 이르는데, 이곳에서 강(江)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한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한다. ‘회수와 사수가 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임금의 옛 자취이니, 옛 물길이 완연하다. 다만 오늘날 강과 회수가 너무 깊어 고우에 이르지 못할 뿐이다.’ 이 설명이 근사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틀렸다. 「우공(禹貢)」을 살펴보면 회수는 동백(桐栢)에서 시작해서 사수와 기수[沂]와 합쳐져서 바다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작은 강이 네 물길에 열을 지어 들어가니 이는 바로 오로지 바다로만 통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이와 같이 설명한다면 「우공」은 마땅히 ‘남쪽으로 강으로 들어간다’고 말해야지, 동쪽으로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수 또한 도랑[瀆]이 될 수가 없다. 또 이습지의 ‘물길을 따른다[沿]․거슬러 올라간다[泝]’라는 두 글자도 마땅치 않은 것 같다. 예나 지금이나 회남(淮南)을 오고가려면 단지 한구(邗溝) 운하(運河)로만 다녀야 한다. 모두 보를 쌓고 갑문을 두어, 조수를 가두어서 배가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이 아니다. 만일 당시에 우임금의 자취어린 배가 통할만한 옛 물길이 있었다면 운하를 개통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회수에서 고우에 이르는 것은 ‘물길을 따른다[沿]고 할 수 없고, 고우에서 강으로 들어가는 것도 거슬러 올라간다[泝]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습지에게는 또 “회수에서 …… 조류를 따라 신포(新浦)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운하로 들어갈 때 우연히 회수의 조류를 따라 들어간다는 것이니, 물길을 따라간다[沿]는 뜻과 비슷하다. 고우를 지난 후에도 강의 조류를 거슬러 출발하기 때문에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泝]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것은 고찰이 자세하지 못해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주장으로 맹자를 설명하려 하기 때문에 잘못으로 인해 더욱 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지금 살펴보면, 내남록에는 이 말이 없으니 그 까닭이 상세하지 않다) 근래에 세워진 설명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회수와 사수는 본래 강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흐르는 때가 되면 회수와 사수를 배수시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여수와 한수를 강으로 트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더욱 교묘하기는 하지만 더욱 통하지 않는다. 여수는 회수로 들어가고, 사수 역시 회수로 들어가, 세 물줄기가 합쳐서 하나가 된다. 만일 회수와 사수를 배수시켜 물길을 돌린다면 여수 또한 배수되고 물길이 돌아가서 더욱 강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 한수는 번총(幡冢)에서 양양(襄陽)을 지나 남으로 흐르다, 한양군(漢陽軍)에 이르러서야 강으로 들어간다. 회수는 동백에서 동으로 흐르다, 여수․사수와 합쳐져서 강으로 들어간다. 회수와 한수의 사이에는 큰 산이 있고, 당(唐), 등(鄧), 광(光), 황(黃)에서 잠곽(潜霍)에 이르기까지는 땅의 형세가 갑자기 멀어져 비록 회수와 사수가 넘쳐흐른다 하더라도 강이나 한수와는 서로 간섭할 수가 없으니, 두 물줄기를 배수시켜 돌린 다음에야 한수가 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맹자의 말은 단지 문장을 짓는 데서 비롯된 실수일 뿐이어서 의리에 해를 끼치지 않으니 왜곡된 설명을 만드느라 심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孟子‘決汝漢, 排淮泗而注之江’, 此但作文取其字數以足對偶而云耳. 若以水路之實論之, 便有不通, 而亦初無所害於理也. 說者見其不通, 便欲强爲之說, 然亦徒爲穿鑿而卒不能使之通也. 如沈存中引李習之來南錄云: ‘自淮沿流至于高郵, 乃泝于江’, 因謂淮泗人江, 乃禹之舊迹, 故道宛然. 但今江淮已深, 不能至高郵耳. 此說甚似, 其實非也. 按禹貢, 淮水出桐栢, 曾泗沂以人于海. 故以小江而列於四瀆, 正以其能專達于海耳. 若如此說, 則禹貢當云南入于江, 不應言東入于海, 而淮亦不得爲續矣. 且習之‘沿泝’二字似亦未當. 蓋古今往來淮南, 只行邗溝運河, 皆築埭置閘, 儲閉潮汐以通漕運, 非流水也. 若使當時自有禹迹故道可通舟楫, 則不須更開運河矣. 故自淮至高郵, 不得爲沿;自高郵以人江, 不得爲泝. 而習之又有‘自淮順潮入新浦’之言, 則是入運河時偶隨淮潮而入, 有似於沿意. 其過高郵後, 又迎江潮而出, 故復有似於泝, 而察之不審, 致此謬課. 今人以是而說孟子, 是以誤而益誤也.(今按, 來南錄中無此語, 未詳其故.) 近世又有立說, 以爲淮泗本不入江, 當洪水橫流之時, 排退淮泗, 然後能決汝漢以入江. 此說尢巧而尤不通. 蓋汝水入淮, 泗水亦入淮, 三水合而爲一. 若排退淮泗, 則汝水亦見排退而愈不得入江矣. 漢水自幡冢過襄陽南流, 至漢陽軍, 乃入于江. 淮自桐栢東流, 會汝水, 泗水以入于海. 淮, 漢之間, 自有大山, 自唐, 鄧, 光, 黃以下至於潜霍, 地勢隔驀. 雖使淮泗橫流, 亦與江漢不相干涉, 不待排退二水而後漢得入江也. 大抵孟子之言只是行文之失, 無害於義理, 不必曲爲之說, 閑費心力也.
춘추에서는 “처음 신일[上辛]에 크게 기우제를 지내고, 마지막 신일[季辛]에 또 기우제를 지냈다”고 했다. 춘추공양전에서는 소공(昭公)이 많은 사람을 모아 계씨(季氏)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소공은 백성을 잃은 지 이미 오래였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었겠는가? 손을 놀리고 있고 모여서 구경이나 하던 사람을 얻은 데 불과했을 뿐인데 또 어떻게 계씨를 쫓아낼 수 있었겠는가? 소공과 계씨의 일은 좌씨전에 보이는데 아주 조리가 있다. 공양자(公羊子)는 단지 전해 듣고서 생각한 말일 뿐이니 어떻게 근거로 삼기에 충분하겠는가? 어떤 사람은 이런 설명을 믿고서 춘추를 풀이하려 한다. 이미 잘못인데도 또 이를 인용해서 논어의 ‘번지가 무우(舞雩)에서 공자를 따라 노닐었다’ 구절의 아래 한 단락의 문답을 풀이하려 하면서 소공이 계씨를 쫓아낸 데에서 발단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또한 아주 잘못이다. 이러한 폐해는 소씨(蘇氏)가 (애공이) 사룰 물었던[問社] 것을 설명한 것에서 근원해서 근래에 더욱 확산된 것이다. 일찍이 서단립(徐端立: 徐度) 어르신이 소씨의 주장을 윤화정(尹和靜)에게 질문한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화정(和靜)의 오랫동안 정색을 하고서 “경을 풀이하면서 신기한 것만 추구한다면 어디엔들 이르지 못하겠는가?”라고 대답했다. 듣는 이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에 땀이 흐르게 만들었다.
春秋上辛大雩, 季辛又雩, 公羊爲昭公聚衆以攻季氏, 此說非是. 昭公失民已久, 安能聚衆? 不過得游手聚觀之人耳, 又安能逐季氏? 昭公, 季氏事見左氏傳, 極有首尾. 公羊子特傳聞想料之言爾, 何足爲據? 或者乃信其說, 以解春秋. 旣爲謬誤, 又欲引之以解論語樊遲從遊舞雲之下一段間答, 以爲爲昭公逐季氏而發者, 則又誤之甚矣. 此弊蓋原於蘇氏問社之說, 而近世又增廣之也. 嘗見徐端立丈說曾以蘇說問尹和靜, 和靜正色久之, 乃言曰:‘解經而欲新奇, 何所不至? ’聞之令人悚然汗下.
어떤 이가 ‘어려(魚麗)’시를 설명하면서 말했다. “‘유(罶)’는 통발[笱]이다. 통발은 과부가 쓰는 도구다. 과부가 고기를 잡고서 부강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면 태평하다는 상징이요, 신명에게 공을 아뢰어도 괜찮다.” 이것은 「소서(小序)」로 인해 실수한 것으로 본시 이러한 이치란 없다. 게다가 오로지 통발을 과부의 도구라고만 여긴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 돌을 모아 징검다리를 만들면 반드시 통발로 그 뚫린 곳을 막아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고기를 잡는 것은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과부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통발은 쉽사리 만들어 쓰기 때문에 비록 과부라도 설치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과부의 통발이라 여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도구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오직 통발만 쓰지는 않는 것일 뿐이다. 다른 사라들이 통발을 쓰지 않는다거나, 오직 과부만이 쓸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또 과부는 단지 통발만을 쓰고 다른 것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말도 아니다. 「곡풍(谷風)」․「소반(小弁)」의 시에서는 모두 ‘내 어량(魚梁)에 가지 말아 내 통발을 꺼내지 말았으면 하건마는 [無逝我梁, 無發我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과부가 지은 것이겠는가?
或說魚麗詩云:‘罶, 筍也. 笱者, 寡婦之器也. 寡婦得魚而不爲富彊所奪, 則是太平之象, 而可告功於神明也.’ 此因小序而失之, 固爲無理. 然專以笱爲寡婦之器, 似亦夫然. 蓋聚石爲梁, 必有笱以承其闕空, 乃可得魚. 凡取魚者皆然, 非但寡婦也. 但笱易成而易用, 雖寡婦亦能置之, 故以爲寡婦之笱. 它人則取魚之器尙多, 不專用筍耳. 非謂它人不得用笱, 而唯寡婦得用, 亦非謂寡婦只得用笱, 而不得更以它物取魚也. 谷風小弁之詩皆曰:‘無逝我梁, 無發我笱’, 豈寡婦之作也哉?
‘타(打)’는 오늘날 절서(浙西) 지방에서 졍[謫耿切]으로 읽고, 또 거성(去聲)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 방언(方言)은 대부분 유래가 있고, 또한 암암리에 옛 말과 합치한다. 예를 들어 절( 浙) 땅 사람들은 ‘불(不)’을 ‘불(弗)’로 읽고, 간혹 변해서 ‘부(否)’로 읽기도 한다(말할 때는 보(甫)처럼 한다). 민(閩) 땅 사람들은 ‘구(口)’를 ‘고(苦)’로, ‘주(走)’를 ‘조(祖)’로 읽어서 모두 고대의 운(韻)과 일치한다. 이런 종류는 너무 많아서 다 거론할 수 없다.
‘打’字今浙西呼如謫耿切之聲, 亦有用去聲處. 大抵方言多有自來, 亦有暗合古語者. 如浙人謂‘不’爲‘弗’, 又或轉而爲‘否’. (呼若甫云)間人有謂‘口’爲‘苦’, ‘走’爲‘祖’者, 皆合古韻. 此類尙多, 不能盡擧也.
오늘날 사람들은 부자(附子)를 먹지 않는 이가 없다. 다만 익으면 즉 독소를 갖게 되어 날 것은 사람을 죽일 뿐이다. 한나라 순우연(淳于衍)이 황후를 독살하면서도 날 것을 썼다. 열매는 비록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죽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아이를 가진 부인이야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어떤 이는 오늘날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부자를 써서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인해 마침내 한나라 때의 역사 기록이 잘못이라고 의심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내가 일찍이 오훼(烏喙)의 독에 중독되었을 때 처음에는 머리가 어질어질하다가, 오래되자 거북하고 답답해지는 것이 마치 허황후[許后]의 증상과 같았다. 당시에 깊은 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약을 구할 수도 없어서 잠깐 사이에 온 몸이 시커멓게 되고, 병세는 아주 위험해서 꼭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우연히 한나라 질제(質帝)가 물을 마시면 살 수도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급히 신선한 물을 많이 기르게 해서 계속 마셨더니 마침내 큰 설사를 하고서는 증상이 나았다. 이 또한 몰라서는 안 된다.
附子今人未嘗不服, 但熟卽已疾, 生則殺人耳. 漢淳于衍毒殺許后, 蓋生用也. 果爾, 則雖平人亦不免, 况乳婦乎. 或者乃以今人有新産而以附子愈疾者, 遂疑漢史之誤, 過矣. 予嘗中烏喙毒, 始時頭岑岑然, 久之加煩懣, 正如許后之證. 當時在深山中, 不能得藥, 須臾通身皆黑, 勢甚危惡, 意必死矣. 偶記漢質帝語, 得水尙可活, 亟令多汲新水連飮之, 遂大嘔洩而解. 此亦不可不知也.
어떤 이는 이화(李華)가 논을 지어 점치는 거북[龜卜]을 없애자고 했기 때문에 결국 지조를 잃었고, 왕애(王涯)는 제일 먼저 차의 전매[搉茶]를 주창했기 때문에 훗날 또한 화를 입었으며, 근래에 이르러서 차 상인들이 도적질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매우 맣은 것도 모두 왕애의 죄라고 한다. 나는 ‘점치는 거북을 없앤 것[廢卜]’은 참으로 그의 견해가 잘못된 것이지만, 지조를 잃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차의 전매는 본시 죄가 있다고 하겠지만, 감로(甘露)의 변 때 죽은 이가 10여 족(族)에 이르렀다고 해서 어떻게 모두 차의 전매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 하겠는가? 또 오늘날 촌락의 백성들이 땅과 물을 다투면서 곡식을 빼앗느라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을 또 신농(神農)·후직(后稷)에게까지 허물을 돌릴 수 있단 말인가? 일을 논할 때는 그 이치의 옳고 그름만을 말할 뿐이지 그 일의 이해관계를 논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의론은 비록 일어났던 일로 인해 경계를 삼으려는 것이지만, 그 형세상 장차 막히는 곳이 있게 되어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올바른 이치를 아울러 의심케 하도록 만들 것이니 작은 잘못이 아니다.
或謂李華著論廢卜, 故終失節. 王涯首議淮茶, 後亦得禍. 至如近歲茶商作賊, 殺人甚衆, 皆涯之罪也. 予謂廢卜固其所見之謬, 然與失節事不相類. 搉茶固爲有罪, 然甘露之變, 死者十餘族, 豈皆搉茶所致? 且今村民爭田爭水, 劫取穀粟, 以致殺傷者多矣, 又可追咎神農, 后稷耶? 大抵論事只當言其理之是非, 不當計其事之利害. 此等議論雖欲因事設爲警戒, 然其勢將有所窮, 反使世人幷與正理而疑之, 非小失也.
위소주집(韋蘇州集)에 실린 진계(秦系)의 시에는 스스로 ‘동해조객(東海釣客)·시비서성 교서랑(試秘書省 校書郞)’이라고 서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시에는 ‘오래도록 구름 사이에 누워 이미 탐하는 마음을 끊었고, 청포(靑袍)를 홀연히 입었더니 기러기 날아 오르네’라는 구절이 있다. 진계는 일찍이 천주(泉州) 구일산(九日山)에 은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동해(東海)라는 호칭이 들어간 것이다. ‘청포를 갑자기 입었다’는 것은 새로이 교서랑을 제수 받았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소주(韋蘇州: 韋應物)가 화답하는 시에서 ‘알기로는 산 집에서 20년을 숨어 살았다니 취벽색 문죽(文竹)은 책상머리를 희롱하네’라고 했으니, 바로 그의 뜻에 화답한 것이다. 어떤 이는 청포(靑袍)와 취벽(翠碧)은 모두 위소주에 의해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시의 의미를 잃은 것이다. 또 당나라의 자사(剌史)는 공복의 옷 색깔을 빌려 입지 않는다고 말하는 데 또한 잘못이다. 우총(牛叢)은 선종(宣宗)에게 “신은 지금 붉은색 공복을 입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자사가 빌려 입은 것이다. 그리고 백락천(白樂天)이 충주(忠州)에서 소명을 받았을 때의 시에서 말한 것이 극히 상세한데, 어째서 고찰하지 못하는 것인가? 위소주의 사적은 왕후숙(王厚叔)의 서문에서 이미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근년에 요령위(姚令威)가 또 후서(後序)를 지었는데, 후숙(厚叔)이 서술한 내용 이외에 또 두 가지 일을 더 보충했지만 모두 잘못이다. 하나는 위소주가 남에게 준 시에 “소년기에 태학에 노닐었다”는 한 구절이 있다고 해서, 마침내 위소주가 예전에 태학에서 노닐었다고 말한 것이다. 모르겠거니와 위소주의 시에서 말한 것은 바로 (시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위소주에게 ‘대나무를 나눠 남초(南譙)를 지킨다’는 구절이 있다고 해서 마침내 위소주가 박(亳)에서 관리를 했다고 말한 것이다. 모르겠거니와 남초(南譙)는 저주(滁州)이다. 그 주장의 잘못은 바로 청포(靑袍)를 잘못 해석한 것과 비슷하니 과장하는 폐단이 여기에까지 이른 것이다. 일이 비록 급하지 않다지만 또한 경계할 만하다.
韋蘇州集載秦黍詩自署‘東海釣客, 試秘書省校書郞’, 而詩有‘久臥雲間已息機, 靑袍忽著狎鷗飛’之句. 蓋系嘗隱泉州九日山, 故有東海之號. ‘靑袍忽著’, 自讚其新授校書郞爾. 故韋和詩云: ‘知掩山扉二十秋, 魚須翠碧弄床頭’, 正答其意也. 或者乃謂靑袍, 翠碧皆爲韋發, 旣失詩意, 又謂唐剌史不借服色, 則又誤矣. 牛叢對宣宗云: ‘臣今服緋’, 是剌史所借. 而白樂天忠州被召時詩言之極詳, 何考之不審耶? 韋蘇州事迹, 王厚叔序中考之已詳. 近年姚令威又作後序, 於厚叔外又增補二事, 然皆失之. 其一以韋贈人詩有‘少年遊太學’之句, 遂謂韋嘗遊太學. 不知韋詩所云, 乃是謂所贈之人也. 其一以韋有‘分竹守南譙’之句, 遂謂韋嘗守亳, 不知南譙乃除滁州也. 其說之誤, 正與靑袍者相似. 夸多之弊, 至於如此. 事雖不急, 亦可戒也.
“대인에게 유세할 때는 하찮게 여기라[說大人則藐之]’는 구절에 대한 어떤 설명에서는 ‘하찮게 여기다[藐]’를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뜻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인에게 유세할 때에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동생이 형을 대하듯이 편안하고 태연한 태도로 도리를 다 설명하면서 큰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라는 것이지 대인을 작게 보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설명은 아주 이상한데, 아래 문장을 다시 설명하려해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왜 그를 두려워 할 것인가[吾何畏彼哉]’라는 한 구절은 모르겠거니와 어떻게 설명하려는 것인가? 사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이만 믿고 있는 것은 올바른 이치가 분명치 않으면 선입견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처럼 미혹된 것이다. 또한 이 한 조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或說‘說大人則藐之’, 以藐爲自小之意, 云說大人時當如子弟之對父兄, 恬然泰然, 說盡道理, 不作大事看, 非謂小視大人也. 此說甚怪, 下文更說不行. 如‘吾何畏彼哉’一句, 不知却如何說? 人皆知其不可, 而或者信之. 蓋正理不明而先人爲主, 故其惑如此, 亦非止此一條也.
어떤 이가 말했다. “옛날 수참(水懺)을 보았는데, 머무는 곳의 음식물을 훔쳐 먹다가 변해서 아귀(餓鬼)가 된 행자(行者)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요즘 이견지(夷堅志)에도 또한 이 일이 기록되어 있어서 믿게 되었다. 유추할 수 있는 이치는 사람의 이치[人理]일 뿐이다. 만일 귀(鬼)나 신(神), 신선[仙], 부처[佛]의 일이라면 이치를 탐구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일이 한 가지 법도이니 망령되다면 둘 다 망령되고, 참이라면 둘 다 참이어야 한다. 이제 앞의 한 가지는 의심하면서 뒤의 한 가지를 믿는다고 하니 어떻게 된 것인가? 세상의 일은 크거나 작거나, 어둡거나 밝거나 이치가 없지 않으니, 이치가 없는 일이란 없다. 일이 없는 이치란 안팎으로 말할 수 없다. 만일 유추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이치라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또 장자·열자·부처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함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다른 길이라고 했으면 반드시 그 자체로 올바른 길이 있고, 또한 시비를 가릴 수 있는데 어째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인가?
或云舊見水懺言有行者盜常住食物而變爲餓鬼者, 初不之信. 近見夷堅志亦有此事, 乃信. 理可推者, 人理耳. 若鬼神仙佛事, 非理可究. 予謂二事一律, 妄則皆妄, 眞則皆眞. 今乃疑其一於前而信其一於後, 何耶? 天下之事, 巨細幽明莫不有理, 未有無理之事, 無事之理, 不可以內外言也. 若有不可推者, 則豈理之謂哉? 或又云莊, 列, 釋氏皆有大過人者, 但爲從別路去, 故不可與校是非. 予謂旣云別路, 則須自有正路, 只此正路別路之間, 便有是非可校, 何言不可耶?
어떤 이가 ‘관저(關雎)’를 읽었다길래 훈고(訓詁)와 사물의 명칭[名物]에 대해 물었더니 모두 대답하지 못하고, ‘즐거워하면서도 음란하지 않고, 슬퍼하면서도 해치지 않는다’고만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만일 이처럼 시경을 읽는다면 단지 이 여덟 글자만 빼내고 거기에 다시 ‘사무사(思無邪)’란 세 글자를 덧붙여 열 한 글자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할 만한 말이 없을 것이다. 305편도 모두 찌꺼기가 되어버린다.” 이로 인해 예년에 왕단명(汪端明: 汪聖錫)이 들려 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심원용(沈元用: 沈晦)이 윤화정(尹和靜)에게 이천선생(伊川先生)의 역전(易傳)에서 어느 곳이 간절하고 핵심적인가 하고 묻자 윤화정이 말했다. “본체와 작용은 동일한 근원을 갖고 있고, 드러난 것과 감추어진 것 사이에는 간격이 없다는 말이 가장 긴절하고 핵심적인 곳이다.” 뒤에 같은 것을 이선생(李先生: 李侗)에게 거론했더니 선생이 말했다. “윤화정의 설명이 본시 좋기는 하지만, 반드시 64괘·384효 모두에 귀결되는 것이 있음을 본 다음에야 비로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만일 배우는 이가 자세하기 이해하지도 못하고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남을 오도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 말을 듣고서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비로소 지난날 실상이 없는 헛소리들이 전혀 일을 다스리지도 못했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부터 글을 읽으면서 더욱 상세하게 읽게 되었다.
或讀關雎, 問其訓詁名物, 皆不能言, 便說‘樂而不浮, 哀而不傷’云云者. 余告之曰:‘若如此讀詩, 則只消此八字, 更添‘思無邪’三字成十一字, 後便無話可說. 三百五篇, 皆成査滓矣.’ 因記得頃年汪端明說沈元用問尹和靜伊川先生易傳何處是切要處, 尹云: ‘體用一源, 顯微無間, 此是最切要處.’ 後擧似李先生, 先生曰:‘尹說固好, 然須是看得六十四卦․三百八十四爻都有下落處, 方始說得此話. 若學者未曾子細理會, 便與他如此說, 豈不誤它?’ 余聞之悚然, 始知前日空言無實, 全不濟事, 自此讀書益加詳細云.
간(艮)이 아래 있고 감(坎)이 위에 있으면 건괘[蹇]가 된다. 건(蹇)은 힘들다[難]는 뜻이다. 서남쪽은 음의 방향이고 평탄한 땅이다. 동북쪽은 양의 방향이고 험한 땅이다. 힘든 때를 맞이하면 평탄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롭고, 험한 곳으로 달려가는 것은 불리하다. 또 대인을 보고서 힘든 일을 구제하고 올바름을 지키면 길할 것이다. 그러므로 점을 쳐서 이 괘를 얻으면 그 점이 이와 같다. 「단전」으로 말한다면 역의 본뜻 또한 마땅히 이와 같다.
艮下坎上, 其卦爲蹇. 蹇, 難也. 西南陰方, 平易之地; 東北陽方, 險阻之處. 當蹇之時, 利趨平易而不利走險阻, 又利見大人以濟蹇, 而守正則吉. 故筮得此卦, 其占如此. 以彖傳言之, 云易本義合如此.
예서(禮書) 이 책은 다른 시대에도 반드시 두 판본이 있을 것이다. 주례에 근거해서 경(經)과 전(傳)을 나누고, 국어와 잡다한 책들에서 현실성 없고, 편파적이거나 곁가지만 무성한 주장을 택하지 않은 것은 내 책이다. 주례를 물리치고 일에 통일성과 기강이 없게 만들며 경과 전을 합치고, 글에 구별이 없게 만들어서 대부분 국어와 잡다하게 기록된 말을 택해서, 전하는 이는 의심하고 익히는 이는 어둡게 만드는 것은 내 책이 아니다. 유원보(劉原父: 劉敞)는 일찍이 하휴(何休)가 춘추120국보서(春秋百二十國寶書)와 삼례춘추(三禮春秋)를 수정하지 않은 것을 병폐로 여겼다. 그러나 나는 도리어 두 책이 전하지 않아서 성인께서 필삭한 뜻을 깊이 탐구하지 못하는 것을 병폐라 여긴다. 다른 때에 이 책의 다른 판본이 반드시 신주(信)와 요주(饒)의 사이, 그리고 석교산 주변의 들판에서 낡고 부서진 상자 사이에서 나온다면 그 또한 충분히 내가 필삭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10월 18일 저녁 여정보(余正父)가 수정한 예서[禮]를 읽은 것으로 인해 쓴다.
禮書, 此書異時必有兩本, 其據周禮, 分經傳, 不多取國語離書迂僻蔓衍之說, 吾書也. 其黜周禮, 使事無統紀, 合經傳, 使書無間別, 多取國語雜記之言, 使傳者疑而習者蔽, 非吾書也. 劉原父嘗病何休以不修春秋百二十國寶書, 三禮春秋, 而予反病二書之不傳, 不得深探聖人筆削之意也. 異時此書別本必將出於信饒之間․石橋之野故箱敗簏之間, 其亦足以爲予筆削之助乎. 十月十八夜, 因讀余正父修禮而書.
여러 글을 읽고 우연히 세 가지 일을 기록하다. 讀雜書偶記三事
주공(周公: 周必大)의 옥당잡기(玉堂雜記)에 중조(中朝: 북송을 가리킨다)의 옛 전범에 따르면 대조관[待詔]들이 소명으로 부를 때에는 학사(學士)들에게 차와 술을 내오고, 자리에 앉힌 채로 접대하는 예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조들이 조정에 참여해서 돕고 인도하며, (학사들에게) 말을 전달하고 부르는 예는 원리(院吏)들과 비록 조금 다르게 대우하지만, 평상시에 살펴보면 완전히 원리들과 똑같고 술과 차로 대접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당나라에서는 왕비(王伾)·왕숙문(王叔文) 같은 무리를 대조로 등용했는데, 그들은 비록 간사한 소인배였음에도 모두 문장과 의리를 대충은 알았기 때문에 태자시독(太子侍讀)을 겸할 수 있었고, 공경(公卿)의 의론에도 참여할 수 있었으니 그 선발은 오늘날과 진실로 다릅니다. 헤아려보면 조종(祖宗)들의 시대에 등용한 인물들은 또한 반드시 인재의 선발을 조금이나마 더하려 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제멋대로이고 천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 대우하는 예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 스스로 기록하기를 그 제도를 담당할 때에 현백(縣伯)이 군후(郡侯)에게 진봉(進封)한 자가 있었는데, 원리가 “아무개 군이 개국후(開國侯)에게 진봉합니다[某郡進封開國侯]’라고 베껴 썼으니, 마땅히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바로 대조가 문장과 의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번거롭게 학사들이 점검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내가 예전에 권면하고 깨우치는 조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첫머리에서 ‘성(省)에서 청을 아뢰기를 아무개 관(官)을 면해주고 이미 원하는 바에 의거해서 일을 모두 갖추었습니다’라고 했으니, 그 올바름을 잃은 것이 이런 종류인데도 당시의 학사들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또 천자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예를 기록하면서 지존(至尊)이 노(輅)를 탄다면 학사로서 집수관(執綏官)을 삼는다는 한 구절은 매우 상세했습니다. 내가 「곡례」·「소의」편 등의 글과 선대 유자들의 학설을 살펴보니 수(綏)는 편안하다[安]는 뜻으로 수레에 탄 사람이 그것을 붙잡는 것을 편안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잡이 줄을 잡는 것은 바로 수레에 탄 사람의 일이지, 복어(僕御)의 직책이 아닙니다. 임금의 수레에 명에를 맸다면 복자는 양수(良綏)를 등에 지고, 이수(貳綏)를 잡고 (임금보다) 먼저 (수레에) 오릅니다.(양수는 임금이 잡고 오르는 줄이고, 이수(貳綏)는 산수(散綏)라고도 하는데 어자(御者)가 잡고 오르는 줄입니다) 이미 수레에 오른 다음에 양수를 임금에게 건네줍니다. 임금이 바로 서서 양수를 잡고 수레에 올라서 왼쪽에 서고, 복자는 고삐를 잡고 수레 중간에 서서 말을 몰고, 힘을 가진 무사가 수레에 타서 말 모는 사람의 오른쪽에 서서 비상사태에 대비합니다. 주례(周禮)의 대어(大馭) 및 여러 우(右) 등의 관이 곧 그 직책입니다. 그러므로 개원(開元)․개보(開寶)․정화(政和) 연간의 예서(禮書)에서 천자가 직접 제사를 지내기 위해 수레에 타게 되면 모두 태복경(太僕卿)을 어(御)로 삼고, 천우장군(千牛將軍)을 우(右)로 삼았으니, 주례를 모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사(國史)에 기록된 건국 초기의 일에 따르면 오히려 “해서(奚嶼)가 태복경(太僕卿)을 겸해서 고문(顧問)에 대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운데서 말을 몰고 서고 타는 예법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수레 줄을 잡는다는 명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칙으로 집수관(執綏官)을 임명하고, 비단줄로 곁채의 기둥에 묶는다고 하니 어느 때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우스운 일입니다. 또 지존이 서서 타지 않고, 의자를 두고 앉으며, 천우장군이 (임금을) 모시고 타도록 하지 않고, 동시에 조칙을 내려 갑주를 두른 내시 두 사람을 임명해서 어좌의 곁에 서도록 했으니 이것들은 모두 예를 잃은 것이요, 환관[刑餘]이 (천자의) 수레에 같이 타자 원앙(袁盎)이 얼굴빛이 변했다는 격이니 더욱 어긋날 일입니다. 모르겠거니와 얼마나 시간이 지났길래 예관들이 모두 바로잡지 못하고 유신(儒臣)으로서 수레의 줄을 붙잡게 된 이들조차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서 영예로운 일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周公玉堂雜記記中朝舊典, 待詔宣召, 學士有茶酒接坐之禮. 今待詔廷參, 贊喝禮與院吏雖小不同, 而平時視之, 全與吏等, 無由待以茶酒. 予謂唐用待詔, 如王伾, 王叔文輩, 雖姦邪小人, 然皆略知文義, 可兼太子侍讀, 能預公卿議論, 則其選與今固不同矣. 計祖宗時所用之人, 亦必稍加甄擇, 未至如今日之猥賤, 此其待遇之禮所以異也. 又自記其當制時, 有縣伯進封郡侯者, 院吏寫云: ‘某郡進封開國侯’, 當爲正之. 予謂此正緣待詔不知文義, 故煩學士點檢爾. 予嘗受詔獎諭, 其首云‘省奏詞免某官, 已依所乞, 事具悉’者, 其失正類此, 而當時學士不之省也. 又記親祠之禮, 至尊升輅, 則以學士爲執緩官一節甚詳. 予按曲禮少儀等書及先儒說, 綬, 安也, 升車者執之以爲安也. 故執緩乃乘車者之事, 非僕御之職也. 蓋君車已駕, 則僕者負良綏, 取貳綏以先升. (良綏, 君所執以升者. 貳綏, 亦曰散緩 御者所執以升者也.) 旣升, 然後以良緩授君. 君正立執之以升, 立於左方, 僕執轡立於車中以御, 勇力之土升, 立於御之右, 以備非常. 周禮大馭諸右等官, 卽其職也. 故開元, 開寶, 政和禮書親祠乘輅皆以太僕卿爲御, 千牛將軍爲右, 蓋放周禮. 而國史所記國初時事, 猶云‘奚嶼攝太僕卿, 備顧問’. 當時中御立乘之禮不知其如何, 然猶未有執綏之名也. 今乃條敕差執綬官, 而以綵禮繩維於箱柱, 不知自何時失之, 甚可笑也. 又至尊不立乘而設倚以坐, 不以千牛陪乘, 而同時降敕差帶甲內侍二人立於御坐之旁, 凡此旣皆失禮, 而刑餘共載, 乃袁盎所爲變色者, 尤爲乖戾. 不知歷幾何時, 禮官皆不能正, 儒臣爲執綏者亦莫覺其繆, 而方且夸以爲榮, 何哉?
상서의 세 가지 뜻을 기록하다 記尙書三義
상서 「요전(堯典)」의 마지막 장에서 ““내가 시험해보겠다. 이에 딸을 시집보내어 그 법을 두 딸에게서 관찰하겠다”고 한 것은 모두 요임금의 말입니다. “두 딸을 치장하여 규수(嬀水) 근처의 북쪽에 하가(下嫁)하여 우순(虞舜)의 아내가 되게 했다”는 것은 사관이 요임금이 두 딸을 규수의 북쪽에서 하가하여 우씨(虞氏)의 아내가 되게 한 것을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제요(帝堯)께서 ‘공경하라’고 말했다”는 것은 두 자녀에게 훈계하는 말이니, “네 집에 가서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날 공영달의 전[孔傳]과 여러 사람들이 모두 잘못을 범하고 있어서 자못 문장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堯典卒章‘我其試哉, 女于時, 觀厥刑于二女’, 皆堯言也. ‘釐降二女于嬀汭, 嬾于虞’, 乃史氏記堯下嫁二女于嬀水之旁而爲婦於虞氏耳. ‘帝曰欽哉’者, 戒敕二女之言, 猶所謂‘往之女家, 必敬必戒’者也. 今自孔傳及諸家皆失之, 殊不成文理也.
「순전(舜典)」에 “마침내 동쪽 제후들을 만나보셨다[‘肆覲東后]”는 구절이 있는데, “다섯 가지 서옥(瑞玉)과 세 가지 폐백과 두 가지 생물(生物)과 한 가지 죽은 예물[五玉, 三帛, 二生, 一死, 贄]”이란 문장은 마땅히 이 구절 아래에 속해야 한다. 동방의 제후들을 만나면서 그들로 하여금 각각 그 물건들을 예물로 잡게 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 아래에서 “사시(四時)와 달을 맞추어 날짜를 바로잡고 율(律)·도(度)·양(量)·형(衡)을 통일시키며 다섯 가지 예(禮)를 닦으며 다섯 가지 기물을 똑같게 했다[協時月正日, 同律度量衡, 修五禮, 如五器]”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 일을 처리하는 순서로서 문세가 또한 순조롭다. ‘여(如)’는 또한 똑같게 한다[齊同]는 뜻이다. ‘마치고 돌아갔다[卒乃復]’는 것은 이미 일을 마치고 여정을 돌이켰음을 말하는데, 두 구절의 풀이는 모두 장자(張子)의 주장이다.
舜典‘肆覲東后’, ‘五玉, 三帛, 二生, 一死, 贄’便當屬此文下, 言其見東方諸侯而使各以其物爲贄也. 其下乃云‘協時月正日, 同律度量衡, 修五禮, 如五器’, 乃得事之序, 而文勢亦順. ‘如’亦齊同之義. ‘卒乃復’者, 言旣訖事而旋反. 二句皆張子說也.
비(棐)는 본래 나무 이름인데, 가차해서 ‘비(匪)’자가 되었다. 안사고(顔師古)가 한서(漢書)에 주를 달면서 “비(斐)는 고대에 비(匪)자와 통용했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천명(天命)은 두려울 만하나 정성스러우면 돕는다[天畏匪忱]”는 것은 하늘은 도모하기 어렵다는 말과 같을 뿐이다. 공씨(孔氏: 孔安國)의 전(傳)에서 ‘보(輔)’자로 풀이한 것은 자못 이치에 닿지 않는다. 전부터 현존하는 공씨의 전은 서(序)와 함께 모두 서경(西京) 시대의 문자가 갖는 기상과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반드시 공안국의 진짜 저술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다만 공총자와 함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위서일 뿐이라고 의심했었다. 그 이유는 그 말들이 대부분 서로 표리를 이루고 훈고 또한 대부분 소이아(小爾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일은 선대의 유자들이 언급하지 못한 것인데다 나 홀로 의심하는 것이어서 꼭 맞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선 그 주장을 적어두고 식견 있는 사람을 기다린다.
棐本木名, 而借爲‘匪’字. 顔師古註漢書云: “斐, 古匪字通用”是也. “天畏匪忱”, 猶曰天難謀爾. 孔傳訓作‘輔’字, 殊無義理. 嘗疑今孔傳幷序皆不類西京文字氣象, 未必眞安國所作, 只與孔叢子同是一手僞書. 蓋其言多相表裏, 而訓詁亦多出小爾雅也. 此事先儒所未言, 而予獨疑之, 未敢必其然也, 姑識其說, 以俟知者.
휼수집의 두 가지 일을 기록하다 記潏水集二事
【해제】이 글은 소희 5년(갑인, 1194, 65세)에 이복(李復)의 문집인 휼수집에 기재된 두 가지 일화를 띠로 기록한 것이다. 즉 우임금의 사당에 곰의 형상을 한 곤의 조상이 있다는 것과, 이복이 형서(刑恕)의 계획을 좌절시킨 두 가지 일화가 서경 「우공」편의 이해와 상관이 있다는 이유로 따로 떼어 놓은 것이다.
동주(同州) 한성현(韓城縣) 북쪽에는 동서로 40여리나 되는 안국령(安國嶺)이 있다. 동쪽으로는 대하(大河)와 맞닿아 있고 하(河) 곁에 우임금의 사당[禹廟]이 있으며, 산이 하(河)를 가르고 나와 있는 곳이 있다. 우임금이 용문산(龍門山)을 뚫었는데, 당나라[唐] 장인원(張仁願)이 쌓은 동수강성(東受降城)의 동쪽에서 시작해서, 북에서 남으로 이어져 이 산에 이르러서 끝난다. 양쪽 언덕으로 석벽이 가파르게 서있는데 대하(大河)가 산협(山浹) 사이에 묶인 것이 천 몇 백리나 되다가 이 산에 이르러 언덕이 넓게 트여 시원하게 내달리니, 성난 기운이 화난 바람 같고, 수많은 우레 소리가 난다. 사당에 있는 조각상은 돼지 머리에 면복(冕服)을 입고 있다. 옛날부터 전하기를 곤(鯀)이 우연(羽淵)에 들어가 누런 곰으로 변했다고도 하고, 또는 곤이 검은 곰이 되었다고 한다. 곰의 머리가 돼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닮은 조각상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사당은 우임금을 칭송하기 위한 것이니 아주 잘못이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올리려 하지 않는데, 반드시 신의 노여움을 불러와서 큰 바람이 일어나 집과 나무를 무너뜨리고 뽑아버려서 피해가 백 리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同州韓城縣北有安國嶺, 東西四十餘里. 東臨大河, 瀕河有禹廟, 在山斷河出處. 禹鑿龍門, 起於唐張仁願所築東受降城之東, 自北而南, 至此山盡. 兩岸石壁峭立, 大河盤束於山硤間, 千數百里, 至此山開岸闊, 豁然奔放, 怒氣噴風, 聲如萬雷. 廟像豕首而冕服, 舊傳鯀入羽淵化爲黃熊, 又云鯀爲玄熊. 熊首類豕, 肖像以此, 而廟乃稱禹, 甚非也. 然鄕人不敢以豕肉薦, 必致神怒, 大風發屋拔木, 百里被害.
옛 설명에 의하면 우(禹)가 용문을 뚫었다고 하면서도 그 뚫은 이유를 상세하게 말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외워서 서로 전하는 것은 다만 옛 것으로 인해 고치고 넓히면서 어긋나는 것은 없애버리고 물길의 형세를 트이게 했다고만 할 뿐이다. 이제 이 설명을 상세히 보면 수강(受降) 동쪽에서 용문(龍門)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우가 새로 뚫은 것이다. 만일 정말로 이와 간다면 우가 뚫기 이전에 하수의 옛 물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없다. 이씨(李氏)의 이런 설명은 또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이씨(李氏)의 학문이 아주 박식했음에도 그가 논한 우의 모양은 돼지의 머리이며 이 곤의 사당에 노란 곰의 형상을 만들었으니, 살피지 못하겠거니와 한서의 ‘계모석(啓母石)’을 설명한 곳의 주(注) 가운데 우가 또한 일찍이 곰으로 변한 적이 있다고 했으니, 세속에 전해져 우의 형상을 돼지 머리로 만든 것도 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舊說禹鑿龍門而不詳言其所以鑿, 誦說相傳, 但謂因舊修闢, 去其齟齬, 以決水勢而已. 今詳此說, 則謂受降以東至於龍門, 皆是禹所新鑿. 若果如此, 則禹末鑿時, 河之故道不知却在何處? 而李氏此說又何所攷也? 李氏之學極博, 所論禹像豕首當是鯀廟, 爲黃熊之像, 而不攷漢書說啓母石處注中言禹亦嘗變熊, 則俚俗相傳, 塑禹像爲豕首, 自不足怪也.
형서(刑恕)가 상주하기를 바라건대 희하로(熙河路)에 명을 내려 선박 500척을 만들게 하시고, 황하(黃河)에서 물길을 따라 내려보내 회주(會州)의 서쪽 작은 하수 안에 감춰두게 하십시오라고 했다. 희하로(熙河路)의 조사(漕使)였던 이복(李復)이 상주하기를 “생각컨대 형서는 이 배에 병력을 싣고서 물길을 따라 내려가 흥주(興州)를 손에 넣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헤아려 보건대 회주(會州)의 서쪽에 있는 작은 하천은 바닷물이고, 넓이는 1장에도 미치지 못하고, 깊이는 겨우 1, 2척에 불과한데 어떻게 배를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황하(黃河)가 회주(會州)를 지나 위정산(韋精山)으로 들어가면, 돌 협곡이 좁고 험해서 위로부터 흐르는 물이 곧장 아래로 떨어지고 그 높이도 수 십 척에 이르는데 어떻게 배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서안주(西安州)의 동쪽에 이르러서 대하(大河)는 예닐곱 길로 흩어져 흐르는데, 이것을 ‘남산의 역류’라고 하고, 수 십리가 지나서야 다시 합쳐집니다. 거꾸로 흐르는 물은 깊이도 낮고 여울목에는 돌도 많아서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반드시 하국(夏國)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일을 그만두었다.
刑恕奏, 乞下熙河路打造船五百隻, 於黃河順流放下, 至會州西小河內藏放. 熙河路漕使李復奏: ‘竊知邢恕欲用此船載兵, 順流而下, 取興州. 契勘會州之西小河醎水, 其闊不及一丈, 深止於-二尺, 豈能藏船? 黃河過會州, 入韋精山, 石硤險窄, 自上乘流直下, 高數十尺, 船豈可過? 至西安州之東, 大河分爲六七道散流, 謂之南山逆流, 數十里方再合. 逆流水淺灘磧, 不勝舟(6-3714)截. 此聲若出, 必爲夏國侮笑.’ 事遂寢.
형서(刑恕)의 책략은 과연 이복(李復)의 말과 같다면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공」편에서 말한 것은 옹주(雍州)의 공물과 부세를 바치는 길인데, 또한 “적석(積石)에 띄워 용문(龍門)의 서하(西河)에 이르러 위수(渭水)와 예수(汭水)로 모인다”고 했으니 예로부터 이곳에서 황하의 물길이 배를 소통시켰다는 것은 형서의 책략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복의 말이 이와 같은 것은 어째서인가? 이복의 문집 가운데 일을 기록한 것이 아주 많은데 특히 이 두 조목은 「우공」편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두고 참고하는데 대비하고자 한다.
刑恕之策果如李復之言, 可謂妄矣. 然禹貢所言雍州貢賦之路, 亦曰浮于積石, 至于龍門西河, 會于渭汭, 則古來此處河道固通舟楫, 如恕策矣. 復之言乃如此, 何也? 復集中記事甚多, 特此二條與禹貢相關, 故錄之以備參攷云.
산해경을 기록하다 記山海經
절강(浙江)은 삼천자도(三天子都)에서 나오는데, 그 만(蠻)의 동쪽에 있다.(「지리지」를 살펴보면 절강(浙江)은 신안(新安)․이현(黟縣)의 남만(南蠻)들 사이에서 나와 동으로 현(縣)으로 들어가는데, 오늘날 전당(錢塘)․절강(浙江)이 이곳이다. 이(黟)는 곧 흡(歙)이고, ‘浙’의 음은 절(折)이다.) 민(閩)의 서북쪽에 있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여기(餘曁)의 남쪽이다.(여기현(餘曁縣)은 회계(會稽)에 속한 영흥현(氷興縣)이다.) 여강(廬江)은 삼천자도에서 나와 장강[江]으로 들어가는데 팽택(彭澤)의 서쪽이다.(팽택은 오늘날 팽려(彭蠡)이다. 심양(尋陽) 팽택현(彭澤縣)에 있다.) 천자장(天子鄣)이라고도 한다.
浙江出三天子都, 在其東. (按地理志, 浙江出新安黟縣南蠻中, 東入縣, 今錢塘浙江是也. 黟卽歙也, 浙音折.) 在閩西北, 入海, 餘曁南. (餘曁縣, 屬會稽, 爲氷興縣.) 廬江出三天子都, 入江, 彭澤西. (彭澤, 今彭蠡也, 在尋陽彭澤縣.) 一曰天子鄣.
위의 내용은 산해경 제13권에 나온다. 살피건대 산해경에서 오직 이 몇 권에 기록된 것만이 예나 지금이나 진실한 산천의 형세를 상당히 간직하고 있고, 허황되고 괴이한 내용이 없다. 그러나 여러 책들에서 모두 고찰하지 못했고, 나머지 권(卷)들의 그릇된 설명이 종종 외워서 전해졌기 때문에 비록 도공(陶公: 陶潜)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몇 말은 또 오늘날 강․절 지역 형세의 실상을 얻고 있다. 다만 산해경」에 나오는 ‘절(浙)’자는 한지(漢志)의 주에서는 ‘제(淛)’라고 했으니, 글자가 잘못이라는 것은 이미 석림(石林: 葉夢得)이 변론했다. (다시 검토해 보니) 주(注)에 나오는 ‘龜中’이란 글자는 나단량(羅端良)이 지은 흡포지(歙浦志)에서는 ‘率山’이라고 했으니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 여강(廬江)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장강으로 들어가는 곳 서쪽으로 큰 산이 있고, 그 또한 ‘여(廬)’라고 이름 붙였는데 설명하는 이가 이것이 바로 삼천자도라고 하는데, 이는 본시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이름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에는 나름의 설명이 있을 것이다. ‘도(都)’는 ‘장(鄣)’으로도 쓰는데 또한 어느 것이 옳은지 상세하지 않다. 다만 여강이 단양군(丹陽郡) 능양현(陵陽縣)에서 나와 그 주변 현에 ‘장(鄣)’으로 이름 붙인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아마도 ‘장(鄣)’이 옳은 것 같다. 내가 일찍이 산해경의 여러 편에서 날아다니거나 걸어다니는 이상한 것들을 기록한 것을 보았는데 대부분 ‘동쪽을 향한다’고 하고, 혹은 ‘머리를 동쪽으로 한다’고 해서 모두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형상이 있었다. 아마도 그림이나 책에 의존해서 이를 만든 것이지 실제로 이러한 지방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기재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는 도서학(圖書學)이라는 게 있었으니 예를 들자면 「구가(九歌)」․「천문(天問)」 같은 것이 모두 그런 종류이다.
右出山海經第十三卷. 按山海經唯此數卷所記頗得古今山川形勢之實, 而無荒誕譎怪之詞. 然諸經皆莫之考, 而其它卷謬悠之說則往往誦而傳之, 雖陶公不(6-3715)免也. 此數語者, 又爲得今江浙形勢之實, 但經中‘浙’字, 漢志注中作‘淛’, 蓋字之誤, 石林已嘗辨之. (更檢)注中‘龜中’字, 羅端良所著歙浦志乃作‘率山’, 未知孰是. 廬江得名不知何義, 其入江處西有大山, 亦以廬名, 說者便謂卽是三天子都, 此固非是. 然其名之相因, 則似不無說也. ‘都’ 一作 ‘鄣’, 亦未詳其孰是. 但廬江出丹陽郡陵陽縣, 而其旁縣有以鄣名者, 則疑作‘鄣’爲是也. 予嘗讀山海諸篇記諸異物飛走之類, 多云東向, 或云東首, 皆爲一定而不易之形. 疑本依圖書而爲之, 非實紀載此處有此物也. 古人有圖書之學, 如九歌天問皆其類.
삼묘(三苗)에 대해 기록하다 記三苗
예전에 호남(湖南)에 있을 때, 계곡이나 동굴에 사는 남쪽 오랑캐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본적이 있었는데 대충 네 종류가 있었으니, 요(獠), 힐(犵), 영(狑)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 가장 가볍고 민첩한 자들은 묘(猫)라고 했다. 근래에 여러 차례 약탈을 해서 변경 지역의 근심이 되는 자들은 대부분 이들 종족이었다. 이들이 어찌 삼묘씨(三苗氏)의 유민(遺民)이겠는가? 옛날에는 글자가 적어서 대부분 통용해서 썼다. 그렇다면 ‘삼묘(三苗)’ 역시 당연히 바로 쓴다면 묘(猫)자가 되어야 할 뿐이다. 첨원선(詹元善)은 설명하기를 ‘묘(苗)족의 나라는 세 번 그 도읍을 옮겼는데, 첫 번째는 오늘날의 균주(筠州)에 있었고, 그 다음은 오늘날의 흥국군(興國軍)에 있었으니 모두가 깊은 산 속에 있어서 남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기도 힘들었다. 가장 마지막에는 오늘날의 무창현(武昌縣)에 있었는데 강과 산의 험란함을 근거삼아 사방으로 드나들면서 도적떼가 될 수 있었고 남들은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한다.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을 겨를이 없었기에 애오라지 여기에 기록해 둘 뿐이다.
頃在湖南, 見說溪洞蠻搖略有四種, 曰獠, 曰犵, 曰狑, 而其最輊捷者曰猫. 近年數出剽掠, 爲邊患者, 多此種也. 豈三苗氏之遺民乎? 古字少而多通用, 然則所謂三苗者, 亦當正作猫字耳. 詹元善說苗民之國三徙其都, 初在今之筠州, 次在今之興國軍, 皆在深山中, 人不可人而己亦難出. 最後在今之武昌縣, 則據江山之險, 可以四出爲寇而人不得而近之矣. 未及問其所據, 聊倂記于此云.
한문공(韓文公: 韓愈)이 대전(大顚)에게 보낸 편지를 고찰하다 考韓文公與大顚書
【해제】이 글은 한유가 승려인 대전(大顛)에게 보낸 편지, 즉 「여대전사서(與大顛師書)」를 둘러싼 소식과 구양수의 견해를 대비시키고, 두 입장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서술한 것이다. 주자는 이 편지를 한유가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소식의 견해에 반대하고, 한유가 편지를 쓴 것이 맞다는 구양수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지금 살펴보면, 항본(杭本)은 어떤 사람이 주를 달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원(袁: 遠涉 혹은 遠陟)이 스스로 쓴 것 같다. 또 「발미(跋尾)」를 참조해 보아도 그 기록이 구공(歐公: 歐陽脩)의 말이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동파(東坡)는 「잡설(雜說)」에서 “한퇴지가 대전을 좋아했고, 똑같이 징관(澄觀)․문창(文暢)을 좋아했지만, 그 뜻은 불법은 믿은 것이 아니었다. 어떤 이가 망령되게도 퇴지가 대전에게 주었다는 편지를 지어내었으나, 그 말이 평범하고 비루해서 비록 퇴지 집안의 종이라도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한 선비가 또 그 끝에다가 ‘구양영숙(歐陽永叔)이 이 글은 퇴지가 아니면 지을 수 없다’고 했다고 표제를 붙였는데, 이는 또한 영숙을 무고하는 짓이다”고 했다. 소공(蘇公)의 이 말은 집주가 어떤 이에게서 나온 것만 보았을 뿐 「집고록발미」가 구양수의 친필임을 알 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한 시대의 문장의 종장으로 일컬어지는데, 그 취사선택이 이처럼 다르니 보는 이들이 의혹이 없을 수 없다. 방씨(方氏: 方季申)는 구양공의 말을 모두 수록하면서 소공의 주장은 언급하지 않았으니 그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백공(呂伯恭: 呂祖謙)에 이르러 문감(文鑑)에서 특별히 소공의 주장만을 실어서 천자가 살펴보도록 갖춰 놓았으니 그 같고 다른 차이가 더욱 뒷사람들을 의문스럽게 만든다.
내가 살피기에 전하는 세 편의 글에서 가장 마지막 한 편에는 실제로 말이 되지 않는 곳이 있다. 다만 깊이 그 사이의 뜻을 한 둘이라도 문세의 억양을 음미하면 구양수[歐]․원섭[遠]․방계신[方]의 뜻이 참으로 지나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그 뜻이 혹은 옛 판본이 사라지고, 승려들의 무리가 기록한 것이 진실치 못해 오탈이 생긴 것이다. 구양공[歐公]은 다만 그 큰 얼개만을 보았기 때문에 취할 만한 것만 취하고 의심할만한 것을 따져들 겨를이 없었고, 소공(蘇公)은 그 의심할만한 점을 깨달았지만 그 잘못된 이유를 살필 수 없었기 때문에 곧장 평범하고 비루하다고 배척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들의 논의에 비록 그럴듯한 이유가 있지만, 모두 충분치 못한 점도 있는 것이다. 설령 훗날의 군자들이라도 종종 그 근본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구양공의 설명에 따르는 자들은 이미 믿을 만 하다는 것을 깊이 알지도 못하고, 소씨(蘇氏)의 입장을 주장하려는 자들도 반드시 그 설명이 옳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그 말이 한공(韓公)을 위해 어지러움을 해명할 만 해서 세교(世敎)에 보탬이 된다고 여겨서 특별히 표장해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니, 모두 실제 일에 참여해서 올바름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방씨(方氏) 같은 경우 비록 구양공의 설명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또한 한공을 위해 왜곡되게도 기휘함을 면하지는 못했다.
자못 모르겠거니와 그의 말에 이미 “오래도록 도와 덕을 들었고, 귀 기울여 높은 도를 이어받았다”고 하고, 또 “보여주신 것은 크고 드넓으며, 깊고 멀어 한 순간에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으며, 또 ‘의론이 매우 크고 넓습니다’라고 했으니, 어떻게 처음부터 그 주장을 숭상하고 믿으려는 뜻이 없었다 하겠는가? 한공(韓公)의 일은 내가 맹간(孟簡)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이미 상세하게 논의했기 때문에 다시 논하지 않겠다. 다만 방씨의 판본을 좇아 별집에 이 세 편지를 실어 놓고 아울러 구공(歐公)의 두 말을 기록한 후 소씨의 설명을 덧붙이고, 방씨의 설명을 그 뒤에 두겠다. 또 편지의 문장을 여기에 다 실어서 그 같고 다름을 살피고 아래와 같이 그 오류를 정정한다. 읽은 이들이 이것으로 살핀다면 한공의 문장이지 다른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의심이 없을 것이다.
今按, 杭本不知何人所注, 疑袁自書也. 更以跋尾參之, 其記歐公之語不謬矣. 而東坡雜說乃云: ‘韓退之喜大顚, 如喜澄觀․文暢, 意非信佛法也. 而或者妄撰退之與大顚書, 其詞凡鄙, 雖退之家奴僕亦無此語. 今一士人又於其末妄題云‘歐陽永叔謂此文非退之不能作’, 又誣永叔矣.’ 蘇公此語, 蓋但見集注之出於或人, 而未見跋尾之爲歐公親筆也. 二公皆號一代文宗, 而其去取不同如此, 覽者不能無惑. 然方氏盡載歐語而略不及蘇說, 其意可見. 至呂伯恭, 乃於文鑑特著蘇說, 以備乙覽, 則其同異之間, 又益後人之惑矣. 以余攷之, 所傳三書, 最後一篇實有不成文理處. 但深味其間語意一二, 文勢抑揚, 則恐歐, 袁, 方意誠不爲過. 但意或是舊本亡逸, 僧徒所記不眞, 致有脫誤. 歐公特觀其大槪, 故但取其所可取而未暇及其所可疑. 蘇公乃覺其所可疑, 然亦不能察其爲誤, 而直斥以爲凡鄙. 所以其論雖各有以, 而皆未能無所未盡也. 若乃後之君子, 則又往往不能究其本根, 其附歐說者旣未必深知其所以爲可信, 其主蘇氏者亦未必果以其說爲然也. 徒幸其言可爲韓公解紛, 若有補於世敎, 故特表而出之耳. 皆非可與言實事而求是者也. 至如方氏, 雖附歐說, 然亦未免曲爲韓諱. 殊不知其言旣曰:‘久聞道德, 側承道高’, 又曰:‘所示廣大深逈, 非造次可諭’, 又曰:‘論甚宏博’, 安得謂初無崇信其說之意耶? 韓公之事, 粂於答孟簡書已論其詳矣, 故不復論. 特從方本載此三書於別集, 幷錄歐公二語而附蘇說, 方說於其後, 且爲全載書文於此, 而考其同異, 訂其謬誤如左方. 以爲讀者以此觀之, 則其決爲韓公之文而非它人之所能作無疑矣.
유(愈)는 아룁니다. “한여름이 점점 더워집니다. 근황은 편안하신지요. 유(愈)의 못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니 일에 연루되어 관이 낮아져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래도록 도와 덕을 들어와 만나보고자 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뵙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잠시라도 뵐 수 있다면 진실로 지극한 행복이겠습니다. 이미 현령에게 첩지를 보내 사람과 함께 배로 맞이하도록 하고서 저물녘에 물끄러미 바라만 봅니다. 이만 줄입니다. 아무개는 아룁니다.
愈啓: 孟夏漸熱, 惟道體和安. 愈弊劣無謂, 坐事貶官心到此. 久聞道德, 竊思見顔. 緣昨來未獲參謁, 倘能暫垂見過, 實爲至幸. 已帖縣令具人船奉迎, 日久竚瞻. 不宣. 某白.
유는 아룁니다. “바닷가 외진 곳이라 더불어 말할 만한 이가 없습니다. 곁에서 고명한 도를 갖춘 이를 곁에서 모시고 교제하게 될 것이라 여겼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러남을 탄식할 뿐입니다. 혹시라도 가르침을 내려주실까 하는 것은 감히 바라지 않습니다(‘혜(惠)’자는 아마도 연문인 것 같다. 혹은 그 뒤에 ‘연(然)’자를 두되, 두 글자를 함께 ‘능(能)’자 다음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곳에 이르러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거처로 돌아가시는 것도 안 될 것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아무개는 아룁니다.
愈啓: 海上窮處, 無與話言. 側承道高, 思獲披接, 專輒有此咨屈. 倘惠能降諭, (‘惠’字疑衍, 或下有‘然’字而幷在‘能’字之下.) 非所敢望也. 至此一二日, 却歸高居, 亦無不可. 旦夕渴望, 不宣. 某白.
유(愈)는 아룁니다. 혜균(惠勻)이 왔는데 욕되게도 답문을 주셨으니 두려운 마음 끝이 없습니다. 내용은 크고 드넓으며 깊고 심원해서 짧은 시간에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전(易大傳)에서는 ‘글은 말을 다하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다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인의 뜻은 그 끝을 알 수 없겠습니까? 이와 같이 논하자면 100번을 두루 읽더라도(‘일(一)자는 연문인 것 같다. 소씨가 평범하고 비루하다고 말한 것은 이런 곳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다) 직접 얼굴을 마주대한 것만 못하고 질문에 따라 손쉽게 대답한 것일 뿐입니다. 이 열흘여 동안 날씨가 맑고 깨끗하고, 아침저녁으로 그리 덥지도 않습니다. 혹시 한가한 틈을 타 한 번 찾아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밤낮으로 소망합니다.
愈啓: 惠勻至, 辱答問, 珍悚無已. 所示廣大深逈, 非造次可諭. 易大傳曰: ‘書不盡言, 言不盡意’, 然則聖人之意, 其終不可得而見耶? 如此而論, 讀來一百遍, (字疑衍. 蘇氏所謂凡鄙, 蓋指此等處耳.) 不如親顔色, 隨問而對之易了. 此旬來晴明, 旦夕不甚熱, 儻能乘閑一訪, 幸甚. 旦夕馳望.
유(愈)가 듣기에 도(道)는 엉기고 막힘이 없는데, 행동거지는 속박되니, 진실로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면 한적한 산림이 도성의 성곽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대전사(大顚師)께서는 의론이 아주 크고 해박하시니 반드시 산림을 지키고 의리상 성곽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수행을 격려하면서 홀로 허물이 없는 텅 빈 지경에 자신을 세우신 분이지 도에 통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 물줄기에 힘쓰지만 아는 것에 편안하다면 도는 본시 이와 같은 것입니다.(‘식(識)’은 ‘적(適)’으로 써야할 듯하니, 편하다[便]고 말하는 것과 같다. ‘唯適之安’이란 말과 글자의 사용이 대충 같다. 물 하나에 비록 힘쓰지만 이미 왔다면 당연히 그 편한 것에 따라 처하는 곳마다 편안치 않음이 없다는 말이다. ‘도가 본시 이와 같다’는 것은 윗 문장에서 ‘도는 엉기거나 막힘이 없다’고 말한 뜻을 결론지은 것이다.) 이만 줄입니다. 아무개는 절합니다.(한공(韓公)이 대전(大顚)에 대해 이미 그의 말을 듣고 예우하는 것이 더욱 공손함이 이와 같았다.)
愈聞道無凝滯, 行止繫縛, 苟非所戀著, 則山林閑寂與城郭無易. 大顚師論甚宏博, 而必守山林, 義不至城郭, 自激修行, 獨立空曠無累之地者, 非通道也. 勞於一水, 安於所識, 道固如是. ‘識’疑當作‘適一猶言便也. ‘數適之安’之語, 用字略同. 言一水雖勞, 而旣來則當隨其斫便, 無處不安也. 道固如是, 卽所以結上文‘道無凝滯’之意也.) 不宣. 某頓首. 韓公之於大顚, 旣問其語, 而爲禮益恭如此.
구양문충공(歐陽文忠公)의 사적을 고찰함 攷歐陽文忠公事蹟
【해제】이 글은 이씨(李氏) 성을 가진 향리 사람에게서 얻은 구양수의 행적에 관한 기록과 문집에 실린 내용들을 비교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새로운 구양공의 문집인 여릉(廬陵)의 판본을 읽고 부록에 실린 것을 살펴보았더니, 「행장」, 「시의(謚議)」, 두 편의 각(刻), 네 편의 전이 모두 순서대로 앞뒤에 있었는데, 이 「사적」만은 홀로 그 뒤에 있었다. 공의 여러 자식들이 지은 것인지라 한(韓: 韓琦)․오(吳: 吳育) 및 한 두 사신들이 지은 것보다 앞에 두지 않으려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그 뜻이 이미 정치하고 그 법도도 엄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실상을 종합해 보면 사적이란 바로 행장의 저본이 되는 것이요, 비지(碑志)와 네 전[四傳]도 이 자료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설령 곧장 선후의 순서를 지목하면서 부록의 첫머리에 둔다고 해도 저 몇 편의 글이 모두 유지되고 변화되며, 더하고 뺀 순서를 알 수 있으니, 이 또한 어찌 불가하다 하겠는가? 그 사이 또 향리 사람인 이씨(李氏)에게서 한 편의 글을 얻었는데 66조목으로 모두가 대략적인 공의 일을 기록한 것이었고, 이 편과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었으니, 아마도 초년기에 정해놓은 초고인 것 같았다. 그 표제를 돌이켜보면 바로 공이 스스로 기록한 것임을 말하고 있고, ‘공(公)’이란 글자에는 모두 붉은 글씨로 둘러쳤다. 이것은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판본과 또한 서로 발명하는 점이 있다. 이로 인해 둘 가운데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없으며, 서로 같고 다른 점이 드러나는 부분을 대략적으로 살펴서 아래와 같이 기록해 둔다.
余讀廬陵歐文新本, 觀其附錄所載行狀, 謚議, 二刻, 四傳, 皆以先後爲次, 而此事蹟者獨居其後, 豈以公諸子之所爲而不敢以先於韓吳諸公及一二史臣之作耶? 此其用意已精而爲法亦嚴矣. 然綜其實, 則事蹟云者, 正行狀之底本, 而碑志四傳所繇出也. 向使直指先後之次而以冠於附錄之篇, 則彼數書者皆可見其因革損益之次第矣, 是亦豈不可耶? 間又從鄕人李氏得書一編, 凡十六條, 皆記公事, 大略與此篇相出入, 疑卽其初定之草稿. 顧其標題乃謂公所自記, 而凡‘公’字皆以丹筆圍之, 此則雖未必然, 然於此本亦有可相發明者. 因略考其異同有無之互見者, 具列於左方.
경술
經術
이씨의 판본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 공이 일찍이 “세상의 학자들은 새로운 뜻으로 여러 경에 전을 달고 주해하기를 좋아하면서 늘 선대의 유자들을 힘껏 비방한다. 선대의 유자들이 경에 대해 잘못 풀이한 것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얻은 내용도 본시 많다.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도면 되었지 힘껏 비방할 것까지는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말은 「시보후서(詩譜後序)」에 있다. 또 “전대의 유자들이 여러 경을 주해하면서 얻은 점이 많았기 때문에 홀로 여러 사람보다 뛰어나 후세에 통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후대의 학자들은 각각 호승심을 가지고서 남을 가리고 자기를 드러내려 힘쓰기 때문에 (전대의 유자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는다. 비록 그들이 옳았더라도 모두 자신의 주장으로 바꿔놓고, 전대의 사람이 한 말을 모두 없애버리고 스스로 일가를 이루려고 한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옳은 것도 잘못이라고 여기고 견강부회해서 주장을 세우기 때문에 대부분 어긋나고 잘못되니, 그들의 책조차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선택되지 않게 된다. 이것은 학자들의 큰 근심꺼리다.” 그러므로 공은 시본의(詩本義)를 지으면서 겨우 100편에 그쳤을 뿐이었다. 그 나머지 200여편에 대해서는 고친 곳이 없이 ‘모씨와 정씨의 설명이 옳으니, 다시 무엇을 말하겠는가’라고 할 뿐이었다. 또 역동자문(易童子問)을 지으면서는 왕필(王弼)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 겨우 수 십 가지의 일에 불과할 뿐이었다. 「계사」가 성인의 글이 아니라고 극력 논박했지만 또한 대부분 학자들이 옳은 것을 선택하고 틀린 것을 버리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계사」를 성인이 지은 것이라고 여겨 취사선택하지 않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정한 마음으로 통론하는 것이 언제나 이와 같았다.(이것은 정본과 큰 뜻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글의 앞뒤와 상세하고 대략적인 점에서 약간 다른 점이 있을 뿐이다. 「계사」에 대한 주장은 아마도 여러 자식들이 힘껏 주장할 수 없어서 다시 스스로 삭제한 듯하다.)
李本云, 公嘗謂世之學者好以新意傳注諸經, 而常力詆先儒. 先儒於經不能無失. 而其所得者固多矣. 正其失可也, 力詆之不可也. 其語在詩譜後序. 又謂前儒注諸經唯其所得之多, 故能獨出諸家而行於後世. 而後之學者各持好勝之(6-3720)心, 務欲掩人而揚己, 故不止正其所失, 雖其是者, 一切易以己說, 欲盡廢前人而自成一家. 於是至於以是爲非, 牽彊爲說, 多所乖繆, 則幷其書不爲人所取. 此學者之大患也. 故公作詩本義, 止百餘篇而已. 其餘二百篇, 無所改易, 曰毛, 鄭之說是也, 復何云乎? 又其作易童子問, 正王弼之失者, 纔數十事耳. 其極論繫辭非聖人之書, 然亦多使學者擇取其是而捨其非可也, 便以爲聖人之作, 不敢取捨而盡信之則不可也. 其公心通論常如此. (此與定本大旨不異, 但書先後詳略有不同者. 難繫辭之說, 則疑其諸子不敢力主而復自刪之也.)
취옹정기
醉翁亭記
이씨의 판본에는 “이러한 체제가 있지 않다[未有此體]”란 구절 아래에 “취옹정(醉翁亭)은 낭야산(鄕琊山)의 절 옆에 있다. 기가 완성되어 비석에 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다퉈가며 전하느라 본뜨면서 때려대는 등 시달렸다. 산승이 절의 창고에 있는 모직물이 비석을 때려대느라 다 써버리는 바람에 스님들의 당에 있는 와전(臥氈)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와서 보시하는 상인들조차도 대부분 그 판본을 구하려 합니다. 제가 ‘어디에 쓰려는가’고 물으면 모두들 ‘세금을 징수하는 관문을 지날 때 감관(監官)에게 주어 세금을 면제받으려 합니다’고 합니다”란 구절이 있다. 이것은 “공이 집고목록(集古錄目)의 서문을 지었다’는 구절 위에 속한다.(이 조목은 아마도 그리 급한 내용이 아니라 삭제한 것 같다.)
李本‘未有此體’下有‘醉翁亭在鄕琊山寺側, 記成刻石, 遠近爭傳, 疲於模打. 山僧云寺庫有氈, 打碑用盡, 至取僧堂臥氈給用. 凡商賣來供施者, 亦多求其本. 僧問作何用, 皆云所過關征, 以贈盛官, 可以免稅.’ 乃屬於‘公作集古錄目序’之上.(此條疑以其不急而刪去.)
오대사를 수정하다
修五代史
이씨의 판본에는 “어지러운 시대의 책이다[亂世之書也]”는 구절 아래에 “나는 춘추의 법도를 쓰지만 그 뜻을 스승으로 삼되 그 문자를 답습하지는 않겠다[吾用春秋之法 師其意不襲其文]”는 열 세 글자가 있다. 또 “그 일이 갖춰졌다[其事備]”는 구절 아래에 “의논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공은 사마천(司馬遷)의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고 또 ‘치달리는 필력이 서로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지만 잡박한 주장은 없다. 본기(本紀)에 이르러서는 정밀하게 법도를 확립했으니 또한 사마천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또한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영관전(伶官傳)」을 썼더라면 아마 「골계전(滑稽)」의 아래에 두었을 것이다’고도 했다”(‘의논하는 자[議者]’이하의 내용은 아마도 옛 사람을 능가한다고 과장하고 싶지 않아서 삭제한 것 같다.)
李本‘亂世之書也’下有‘吾用春秋之法, 師其意不襲其文’十三字, 又‘其事備’下有‘議者以謂公不下司馬遷, 又謂筆力馳騁相上下, 而無駁雜之說. (6-3721)至於夲紀, 立法精密, 則又遷所不及也. 亦嘗自謂我作伶官傳, 豈下滑稽也.’ (‘議者’以下疑以不欲凌跨古人而刪之.)
평소 마음가짐에 원망이나 미워함이 없었다.
平心無怨惡
이씨의 판본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 공은 스스로 ‘도를 배운지 30년에 얻은 것이라고는 평소 마음가짐에 원망하거나 미워함이 없는 것뿐이다. 처음에 범희문(范晞文: 范仲淹)의 일로 여공(呂公:`)에게 죄를 지어, 당인(黨人)으로 연루되어 멀리 삼협(三峽)으로 쫓겨나 떠돌며 지낸 지 몇 년이었다. 여공(呂公)이 재상에서 파직되었을 때 공은 비로소 발탁되어 등용될 수 있었다. 훗날 범공(范公)을 위해 신도비문[神道碑]을 지으면서, 서쪽의 일[西事]을 말할 때 여공(呂公)이 희문(希文)을 발탁 등용했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현명함을 높이 칭송했고, 사사로운 감정을 풀고서 함께 국가를 위해 힘썼다고 했다. 그러나 희문(希文)의 아들인 순인(純仁)은 이를 아주 옳지 않다고 여기면서 비석에 (비문을) 새길 때에 이 한 구절을 삭제하고 빼버리면서 “부친께서는 죽을 때까지 원한이 풀리지 않았다”고 했다. 공은 탄식하면서 “나 또한 여승상(呂丞相)에 의해 죄인이 된 사람이지만, 그 말만은 공정해야 만이 후세 사람들에게 미더울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예전에 듣기로 범공은 평생 동안 스스로 한 사람도 미워하고 원망한 적이 없다고 했고, 또한 여공과 원한을 푼 내용의 글이 문집[贅集]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아비가 스스로 한 사람도 미워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지하에서나마 원한을 풀지 못하게 한단 말인가! 아버지와 아들의 품성이 참으로 요(堯)와 주(朱)가 선악이 달랐던 것처럼 이렇게 거리가 멀단 말인가!”라고 했다. 공이 영주(穎州)를 다스릴 때 여공(呂公)의 아들 공저(公著)가 통판(通判)이 되었다. 사람됨에 현명한 행실이 있었으나 스스로 아주 조용하게 지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깊이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공은 나중에 조정에 돌아갔을 때 힘껏 그를 천거했고(주소는 문집 속에 있다) (여공저는) 이로 말미암아 점점 발탁 등용될 수 있었다. 공공(恭公) 진집중(陳執中)은 평소에 공을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진주지사[知陳州]를 맡고 있을 때 공이 영주에서 남경(南京)으로 옮기게 되어, 진주를 지나가게 되었지만 진공은 거절하고 만나보질 않았다. 공이 나중에 조정에 돌아와 학사(學士)가 되었고 진공은 수상(首相)이 되었을 때도 공은 결국 그 집에 드나들지 않았다. 이윽고 진공이 박주 지사[知亳州], 오래지 않아 사상(使相)으로 돌아왔다가 관문전학사[觀文]로 옮기게 되었다. 공이 제서(制書)의 초안을 담당하게 되자 진공은 ‘반드시 좋은 말을 듣지는 못할 것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출된 제서는 문장이 아주 아름다웠고 “문을 닫고 은둔한 채로 권세를 회피함으로서 혐의를 멀리했으며,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아 명성이나 비방 때문에 지조를 바꾸지 않았다”고 말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진공은 크게 놀라고 기뻐하면서 “설령 나와 깊이 사귀었다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 이 글은 나의 진심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 부를 손수 써서 그 문하의 객이었던 이중사(李中師)에게 보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일찍 알아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했다.(이 단락은 아마도 여(呂)․범(范) 두 집안의 후손들 및 진공공(陳恭公)으로 인해서 삭제한 것 같다. 내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구공과 범공의 마음가짐[存心]과 여공․진공이 잘못을 후회한 것을 더욱 잘 알 수 있으니 아마도 모두 버려서는 안 될 것 같다.)
李本云, 公自言學道三十年, 所得者平心無怨惡爾. 初以范晞文事得罪于呂公, 坐黨人遠貶三峽, 流落累年. 比侶公罷相, 公始被進擢. 及後爲范公作神道碑, 言西事時呂公擢用希文, 盛稱二公之賢, 能釋私憾而共力於國家. 希文子純仁大以爲不然, 刻石時輒削去此一節, 云: ‘我父至死未嘗解仇.’ 公歎曰:‘我亦得罪於呂丞相者, 惟其言公, 所以信於後世也. 吾嘗聞范公平生自言無怨惡於一人, 兼其與呂公解仇書見在贅集中, 豈有父自言無怨惡於一人而其子不使解仇於地下乎? 父子之性相遠如此, 信乎, 堯朱善惡異也!’公爲穎州時, 呂公之子公著爲通判, 爲人有賢行而深自晦黙, 時人未甚知. 公後還朝, 力薦之, (奏疏具集中)由是漸見擢用. 陳恭公執中素不善公, 其知陳州時, 公自穎移南京, 過陳, 陳拒而不見. 公後還朝作學士, 陳爲首相, 公遂不造其門. 已而陳出知亳州, 尋還使相, 換觀文. 公當草制, 陳自謂必不得好詞. 及制出, 詞甚美, 至云‘杜門却掃, 善避權勢以遠嫌;處事執心, 不爲毁譽而更守.’ 陳大驚喜曰:‘使與我相知深者, 不能道此, 此得我之實也.’ 手錄一夲, 寄其門下客李中師曰:‘吾恨不早識此人.’(此段疑避呂, 范二家子弟, 因幷陳恭公而去之. 竊謂於此尤可以見歐, 范之存心與呂, 陳之侮過, 恐皆不可遺也.)
오직 소․매만을 칭송했다.
惟稱蘇梅
이씨의 판본에는 “스스로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다[自以爲不及]”는 구절 아래에 “두 사람은 이로 인해 명성에 온 세상에 드높았다. 공은 예전에 취한 적이 있었는데, 농담으로 친한 손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산고(廬山高)」는 다른 사람은 (나처럼) 짓지 못하고 오직 한퇴지(韓退之)만이 나처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파전인(琵琶前引)」은 퇴지(退之)조차도 짓지 못하고 오직 두자미(杜子美)라야 제대로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후인(後引)」은 자미조차도 짓지 못하고, 오직 태백(太白)이라야 제대로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공의 시가 사람들의 입에 널리 퍼진 게 아주 많은데 오직 이 세 편만은 스스로도 더욱 좋아했다.“는 문단이 있다.(이 단락은 아마도 자랑한다는 혐의가 있어 삭제한 것 같다)
李本‘自以爲不及’下有‘二人因此名重天下. 公惟嘗因醉戲親客曰:廬山高, 它人作不得, 唯韓退之作得. 琵琶前引, 退之作不得, 唯杜子美作得. 後引子美作不得, 唯太白作得. 公詩播人口者甚多, 唯此三篇, 其尤自喜者也.’(此段恐嫌於誇而去之.)
당서를 수정했다.
修唐書
이씨의 판본에서 (정본의) 이 단락과 다른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첫머리에서 공이 상서를 수정하는 일에 가장 늦게 합류해서, 오직 「기(紀)」․「지(志)」만을 수정했을 뿐이고 「열전」은 상서(尙書) 송욱(宋郁)이 수정했다. 조정은 하나의 책이 두 사람의 손에서 나와 체제가 일관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공에게 명해서 「열전」을 자세하게 검토해서 산정하고 수정해서 하나의 체제로 만들도록 했다고 말한 것이다. 둘째, ‘열관(列官) 중에 가장 높은 한 사람[最高者一人]’이란 구절 아래 ‘성명 아무개 등이 칙령을 받들어 찬술하고[姓名云某等奉敕撰而]’라는 아홉 글자가 있는 것이다. 셋째 ‘송(宋)이란 이름을 쓴다[書宋名]’는 구절 아래 ‘이러한 관례는 이전에는 없었는데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此例皆前所未有, 自公爲始也]’는 열 한 글자가 있고, 이것이 ‘송상이 이를 듣고[宋相聞之]’란 구절 위에 속해 있는 것이다.(이곳은 다만 상세하기는 하지만, 아마도 정본에서는 삭제해서 간략하게 하려 한 것일 뿐인 듯 하다.)
李本此段不同者三: 一則首云公於修唐書最後至局, 專修紀․志而已, 列傳則宋尙書郁所修也. 朝廷以一書出於兩手, 體不能一, 遂詔公看詳列傳, 令刪修爲一體. 二則‘列官最高者一人’下有 ‘姓名云某等奉敕撰而’九字. 三則‘書宋名’下有‘此例皆前所未有, 自公爲始也’十一字, 乃屬於‘宋相聞之’之上. (此但差詳, 疑定本欲刪以從簡耳.)
범공의 허물을 좇지 않았다.
不從范公之辟
이씨의 판본 역시 대동소이하다. 지금 다시 기록하지 않는다.
李本大同小異, 今不復著.
인주를 폐하지 말고 버려진 땅을 경작하도록 허락하라고 논하다.
議不廢麟州及許耕棄地
이씨의 판본도 크게는 같지만 문장이 조금 간략할 뿐이다. 지금 또한 기록하지 않는다.
李本大同而文差略, 今亦不著.
보주(保州)의 (난리 때에) 협박에 따른 병사들은 죽이지 않은 것
不誅保州脅從之兵
이씨의 판본에서는 첫머리에 “정사를 하되 어짊과 용서로써 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정본의 별도 단락과 뜻이 대략 같다. 끝부분에서 하북전운사(河北轉運使)가 되었을 때 살린 사람이 2,000여명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보주(保州)의 둔병(屯兵)들이 성문을 잠그고 명을 거역하자, 전황(田况)․이소량(李昭亮) 등이 토벌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결국 초유해서 항복시켰다. 성문이 열리자 전화 등은 모반자를 추려내서 2,000여명을 죽여 여덟 개의 우물에 던져 넣었다. 또 그 다음 2,000여명은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북 지역의 주와 군에 노예로 나눠주었다. 여러 가지 사태가 진정되자 부상(富相: 富弼)이 선무사(宣撫使)로 나왔는데, 그들이 다시 근심꺼리가 될 것을 걱정해서 은밀히 여러 주를 지키는 장군들에게 맡겨서 같은 날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이 이미 결정되고 막 문서를 쓰려는데 마침 공이 조정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진부 지사[知鎭府]를 맡게 되어 부공(富公)과 내황(內黃)에서 만나게 되었다. (부공이) 깊은 밤에 사람을 물리치고 이 계획을 공에게 알리자 공은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말했다. “이미 항복한 자들을 죽이려는 것보다 큰 재앙은 없습니다. 지난 번 보주(保州)에서 모반한 병사들은 조정에서 이미 칙령으로 죽이지 않겠다는 방을 붙여서 초유한 것입니다. 여덟 개의 우물에 죽여 넣은 것으로 이미 그 원한을 이기지 못할 지경입니다. 하물며 이 2,000명은 본래 협박을 당해서 따랐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무런 죄가 없이 도륙할 수 있겠습니까?’ 말싸움이 그치지 않자 이로 인해 또 이렇게 말했다. “지금 조정의 지휘도 없이 공께서는 편의에 따라 처리하려 합니다. 만일 여러 군에서 사태의 성격[事機]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 공이 임의로 죽이려한다고 여겨 명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일은 이미 어긋날 것이고 반드시 새로운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싹트기 전에 우환을 제거하려다가 도리어 난리를 불러일으키는 꼴입니다. 또 저 역시 진주에 이르면 반드시 명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공(富公)은 어쩔 수 없어서 결국 일을 그만두고 말았다. 그런데 이 당시 이미 소인배들이 무고하는 말이 조정에 들어가 부(富)․범(范) 두 사람의 형세는 이미 곤란해지고 있었다. 이윽고 부공(富公) 하북(河北) 지역의 군대를 대규모로 검열하면서 많은 장군과 병사들이 승진되거나 좌천되었다. 참소하는 자들은 “부 아무개가 멋대로 명을 내리고 권력을 전단하면서 스스로 위엄과 화복을 주관했습니다. 이미 하북(河北)의 군정(軍情)을 좌지우지해서 북쪽의 군대들은 다시 조정이 있다는 것도 아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당시에 수도의 금군 역시 재빨리 대규모로 검열을 하고서 많은 이들이 승진 혹은 좌천되었다. 그리고 부공(富公)이 돌아와 도성의 문에 이르렀으나 들어오지 못하고 마침내 추밀사에서 파직되어 운주 지사[知鄆州]로 좌천되었다. 만일 이전에 끝까지 2,000명을 임의로 죽였더라면 그 화를 어찌 측량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공의 한 마디가 2,000명의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공이 커다란 재앙을 벗어나도록 만들기도 한 것이다.(이것은 정본에 비해 상세해서, 사태의 곡절을 다 알 수 있도록 한다. 또 ‘참소하는 말이 이미 조정에 들어갔다’는 대목 아래 부분은 연관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빼서는 안 된다. 아마도 훗날 (군주가) 당시 참언을 들어주었던 허물이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하고 빼버린 듯하다.)
李本首著爲政仁恕之語, 大批與定本別段旨意略同. 其末乃云: 其爲河北轉運使時, 所活二千餘人. 先是, 保州屯兵閉城叛命, 田况, 李昭亮等討之不克, 卒招降之. 旣開城, 况等推究反者. 殺二千餘人, 投於八井. 又其次二千餘人不殺者, 分隷河北州軍. 諸事已定, 而富相出爲宣撫使, 懼其復爲患, 謀欲密委諸州守將同日悉誅之. 計議已定, 方作文書, 會公奉朝旨權知鎭府, 與富公相遇於內黃. 夜半屛人, 以其事告公. 公大以爲不可, 曰:‘禍莫大於殺已降. 昨保州叛卒, 朝廷已降敕榜許以不死而招之, 八井之戮, 已不勝其怨. 况此二千人者, 本以脅從, 故得不死. 奈何一旦無辜就戮? ’爭之不能止, 因曰:‘今無朝旨, 而公以便宜處置. 若諸郡有不達事機者, 以公擅殺, 不肯從命, 事旣參差, 則必生事. 是欲除患於未萌而反趣其爲亂也. 且某至鎭州, 必不從命.’ 富公不得已遂止. 是時小人譖言已入, 富, 范勢已難安. 旣而富公大閱河北之兵, 將卒多所升黜. 譖者獻言: ‘富某擅命專權, 自作威福, 已收却河北軍情, 北兵不復知有朝廷矣.’ 於是京師禁軍亟亦大閱, 多所升擢. 而富公歸, 至國門不得入, 遂罷樞密, 知鄆州. 向若遂擅殺二千人, 其禍何可測也? 然則公之一言不獨活二千人之命, 亦免富公於大禍也. (此比定本爲詳, 足以盡見事之曲折. 又‘譖言已入’之下, 所係更重, 尤不可闕. 疑後以不欲形迹當時聽讒之失而刪去之也.)
춘첩자
春帖子
이씨의 판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신(內臣) 양실(梁實)이 예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중지(內中祗)로서 시중을 들면서 인종(仁宗)을 뵙고 …운운… 말미에 운운하다가 이것은 구양 아무개[歐陽某]입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문서를 찾아서 스스로 살펴보셨으니, 다른 사람이 당직을 할 때는 이렇지 않았다.”
李本云, 內臣梁實嘗言, 在內中祗候, 見仁宗(云云), 末(元元), 是歐陽某, 必索文書自覽;是它人當直, 則否也.
개봉부 지사
知開封府
이씨의 판본의 말미의 뒤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한자화(韓子華: 韓絳)가 공을 일러 말하기를 ‘외부의 의론에서는 나머지 재주만으로도 개봉부(開封府) 하나 정도는 주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지나치게 자랑한다는 혐의가 있어 삭제한 것 같다.)
李本末後有韓子華謂公曰:‘外議云餘材可以更知一箇開封府.’ (似亦嫌太誇而刪之.)
연이어 큰 군들을 다스렸다
連典大郡
이씨의 판본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 공이 일찍이 다른 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병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저 부유한 의원이 사람의 집에 도착하는데, 종과 말은 선명하고, 나아가고 물러가는데 예법에 따르며, 사람을 진맥하고, 의서를 살피고, 병의 증상을 진술하면서, 말이 쏟아지는 듯 해서 들으면 좋아할 만하다고 하자. 그러나 병든 아이가 약을 먹고도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이는 가난한 의원만 못한 것이다. 가난한 의원은 종도 말도 없고, 행동거지는 생소하며, 사람을 진맥하고서는 말이 어눌하니 제대로 응대도 못한다. 그러나 병든 아이가 약을 먹고서 병이 이미 나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곧 훌륭한 의원인 것이다. 무릇 남을 다스리는 자도 관리로서의 재능이 능하든지 못하든지, 그가 베풀고 조치하는 것이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다만 백성들이 편하다고 일컫는다면 즉 훌륭한 관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은 여러 고을을 맡았으면서도 치적을 드러내지 않고,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관대하고 간단하며 걱정꺼리가 없는 것에만 뜻을 두었다. 그러므로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여겼으며, 떠나면 백성들이 그리워했다. 예를 들어 양주(揚州)․남경(南京)․청주(靑州)는 모두 큰 군이었는데, 공이 이르자 이틀에서 닷새 사이에 일이 이미 열에 대여섯은 감소했고, 한 두 달이 지나자 관부(官府)는 절간처럼 조용해졌다. 어떤 이가 ‘공이 정사를 하면서 관대하고 간단하게 하는데도 일이 잘못되거나 느슨해지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묻자, 공은 말했다. “일이 늘어지는 것을 관대한 것으로 여기고, 대략적으로 하는 것을 간단하고 여기면 일은 이완되고 잘못되어 백성들이 그 피해를 받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관대함이란 가혹하고 급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며, 간단함이란 복잡하고 자잘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식견있는 자들은 말은 안다[知言]고 여겼다.(이 것은 정본에 비해 말과 뜻이 더욱 상세하고 갖추어졌다.)
李本曰, 公嘗語人曰:‘治民如治病. 彼富醫之至人家也, 僕馬鮮明, 進退有禮. 爲人診脈, 按醫書, 述病證, 口辯如傾, 聽之可愛. 然病兒服藥云無效, 則不如貧醫矣. 貧醫無僕馬, 擧止生疏, 爲人診脈, 口訥不能應對. 病皃服藥云疾已愈矣, 則便是良醫. 凡治人者, 不問吏材能否, 施設何如, 但民稱便, 卽是良吏.’ 故公爲數郡, 不見治迹, 不求聲譽, 以寬簡不擾爲意. 故所至民便, 旣去民思. 如揚州․南京, 靑州, 皆大郡, 公至, 三五日間, 事已十减五六; 一兩月後, 官府閴然如僧舍. 或問公爲政寬簡而事不廢弛者何也, 曰:‘以縱爲寬, 以略爲簡, 則弛藤而民受其弊矣. 吾之所謂寬者, 不爲苛急爾;所謂簡者, 不爲繁碎爾.’ 識者以爲知言. (此比定本諸意尢詳備.)
복왕[濮]에 대한 의논은 처음에 공에게서 나오지 않았고, 대간들에게서 말이 있었다. 공이 홀로 조정에서 힘껏 변론했기 때문에 논의하는 사람들이 공을 가리켜 이 의논을 주장한 이라고 지목하게 된 것이다. 공은 스스로 변호하지 않고 오직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왕에 대한 의논을 잘못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 죄를 홀로 담당해야 한다고 한다면, 한(韓: 韓琦)․증(曾: 曾鞏) 두 사람은 내게 부끄러움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훗날 복왕에 대한 의논을 옳다고 여겨 나 홀로만을 잘했다고 칭찬한다면 나는 마땅히 두 분에게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공은 또 복의(濮議) 4권을 저술해서 당시 의론의 본말을 다 기록했는데, 내용이 아주 상세하다. 또 오대사기(五代史記)에서 진나라[晉] 출제(出帝)의 아버지는 경유(敬儒)이고, 주나라[周] 세종(世宗)의 아버지는 시수례(柴守禮)라고 기록했으며, 「이언순전(李彦詢傳)」에서는 인륜과 부자의 도를 발명한 것이 더욱 상세하다.(이씨의 판본에는 있는데 이 판본에는 없으니, 아마도 공의 여러 아들들이 훗날 감히 아버지의 의론을 힘껏 주장할 수 없어서 삭제한 것 같다.)
濮議初不出於公, 及臺諌有言. 公獨力辨於朝, 故議者指公爲主議之人. 公未嘗自辨, 唯曰:‘今人以濮議爲非, 使我獨當其罪, 則韓, 曾二公宜有愧於我. 後世以濮議爲是, 而獨稱我善, 則我宜愧於二公.’ 公又撰濮議四卷, 悉記當時論議本末甚詳. 又於五代史記書晉出帝父敬儒, 周世宗父柴守禮事, 及李彦詢傳發明人倫父子之道, 尤爲詳悉.(李本有之而此本無, 疑公諸子後已不敢力主其父之論而刪之也.)
채주(蔡州)에 우혜보(于惠普)라는 요망한 비구니가 있었는데, 부처에 의탁해서 사람들의 화복을 말했기 때문에 조정의 사대부들도 가서 물어보는 이가 많았다. 말하는 내용에 당시에 효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결같이 신령한 비구니라고 일컬었다. 공은 어려서부터 불교를 배척했기 때문에 홀로 요망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일찍이 어떤 유명한 이[一名公]가 많은 이가 앉은 자리에서 비구니를 가리켜 신령하고 기이하다고 칭하면서 말했다. “예전에 소 두 마리를 이끌고 비구니 앞을 지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구니가 사람을 가리키면서 ‘두 마리 소는 전생에 모두 사람이었다. 앞의 소는 관리였고, 뒤의 소는 의원이었다. 관리는 잘못해서 다른 이를 죽을 죄에 빠트렸고, 의원은 약을 잘못 써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모두 벌을 받아 소가 된 것이다’고 하고, 각각 전생의 성명을 부르자 두 마리 소가 모두 호응을 했다고 한다.” 자리에 앉은 이들이 이를 듣고 모두 그 기이함에 감탄했다. 그러나 공은 홀로 (사람들의 말을) 자르면서 “비구니가 신령하다고 하는데, 能(여기에는 궐문이 있다.)…… 만물가운데 가장 신령하다. 더욱 뛰어난 이는 총명한 성인의 지혜를 갖추지만 모두들 자신의 전생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죄를 짓고 벌을 받은 소라야 능히 스스로의 전생을 알 수 있단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좌중의 사람들이 모두 굴복했다.(이씨의 판본에는 이 단락이 있는데, 유명한 이[名公]라고 한 것은 아마도 부공(富公)을 가리키는 것 같다. 이 판본에 없는 것은 현자를 위해 기피한 것이다.)
蔡州妖尼于惠普託佛言人禍福, 朝中士大夫多往問之, 所言時有驗, 於是翁然共稱爲神尼. 公旣自少力排釋氏, 故獨以爲妖. 嘗有一名公於廣座中稱尼靈異, 云嘗有牽二牛過尼前者, 措示人曰:‘二牛前世皆人也, 前者是一官人, 後者是一醫人. 官人嘗矢入入死罪, 醫人藥誤殺人, 故皆罰爲牛.’ 因各呼其前世姓名, 二牛皆應. 一座聞之, 皆嘆其異. 公獨折之曰:‘謂尼有靈, 能(此有闕文)萬物之最靈. 其尤者爲聰明聖智, 皆不能自知其前世. 而有罪被罰之牛乃能自知乎? ’
於是座人皆屈服. (李本有之, 所謂名公者, 疑指富公. 此本無者, 蓋爲賢者諱也)
공은 일찍이 두기공(杜祁公: 杜衍)의 묘지에 이렇게 썼다. “출납하는 회계 장부를 만들면서 조목을 매우 치밀하게 해서, 반드시 서리들이 간사한 짓을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에는 간단하고 쉬이 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은 “내가 정사를 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했다.(이씨의 판본에는 ‘連典大郡’ 조목 뒤에 있는데, 이 판본에는 없다.)
公嘗爲杜祁公墓誌云: ‘簿書出納, 爲之條目甚密, 必使吏不得爲姦. 及其施於民者, 則簡而易行’. 公曰:‘我之爲政亦如此也.’(李本在‘連典大郡’之後, 此本無.)
용도각학사 매지(梅摯)가 항주 지사[知杭州]였을 때 올라가 감상하기에 가장 뛰어난 곳에 유미당(有美堂)을 만들었다. 공이 이를 위해 기문을 지었는데, 사람들은 ‘공은 항주에 가본 적이 없는데도 기문의 내용은 마치 자기 눈으로 본 것만 같다. 유미당 위에 앉아보았던 사람들에게 쓰게 하더라도 꼭 이처럼 상세하게 쓸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씨의 판본에는 ‘취옹정기(醉翁亭記)’ 앞에 있는데 이 판본에는 없다.)
梅龍圖摯知杭州, 作有美堂, 最得登臨佳處. 公爲之作記, 人謂公末嘗至杭, 而所記如目覽. 坐堂上者使之爲記, 未必能如是之詳也. (李本在醉翁亭記之前, 此本無.)
위의 16조 가운데 12조는 정본에 있는데, 상세함과 간략함이나 혹은 선후가 다른 것이고, 4조는 정본에는 없고 이씨의 판본에는 있는 것이다. ‘평상시 마음가짐[平心]’과 ‘보주(保州)’, 및 요망한 비구니에 대한 세 가지 일은 더욱 적지 않은 보탬이 된다. 공이 평생토록 학문을 한 근원과 출처의 중요한 요지와 언행의 본말의 모든 대략을 여기에 나타내면서도 빠트린 것이 없다.(평상시 마음가짐과 보주, 및 당서(唐書)에 대한 세 가지 일은 장방기(張邦基)의 묵장만록(墨莊漫錄)에도 실려있는데, 공의 손자인 건세(建世)․망지(望之)에게서 얻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공의 아들인 숙필(叔弼)의 무리에 의해 기록된 것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학도(學道)’ 이하부터 ‘요주(堯朱)’ 이상까지는 의심할 것 없이 반드시 (공이) 손댄 글의 말이다. 다만 장방기가 진공공(陳恭公) 이하의 내용을 따로 한 가지 일로 만들었을 뿐이다.) 유독 만년에 청주(靑州)를 다스릴 때 청묘(靑苗)를 논집한 한 가지 일에서는 더욱 굳건한 큰 절개가 시종여일해서 늙어서도 조금도 쇠퇴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공의 여러 아들들이 회피하는 것이 있어서 감히 기록하지 않았고, 오승상(吳丞相)이 「행장」을 지으면서 또한 이로 인해 싣지 않았다. 한위공(韓魏公)이 「묘지(墓誌)」를 지을 때에야 비로소 청묘의 이자를 거두지 말고 제거관을 파직하라는 주소를 올린 적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 태원(太原)을 사직한 것과 더불어 ‘졸렬함을 지키고 항상스러움을 좇았다[守拙循常]’고 표현하게 되었다. 원우 연간에 유록(裕錄)을 만든 이는 또 묘지의 이 말을 부전(附傳)에 싣지 않았다. 섭치원(葉致遠: 葉濤)의 붉은 판본의 책이 나오면서 도리어 조정에서 해도 좋다는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멋대로 돈을 뿌리는 것을 그치게 했으며, 또 특별히 죄를 방면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조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근래에 홍경로(洪景盧: 洪邁)가 「사조사전(四朝史傳)」을 지으면서 비로소 이로 인해 왕안석에게 깊이 미움을 사서 마침내 늙어 돌아가려는 계획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드러내 보였다. 이 한 가지 일은 여섯 사람의 손을 거쳤지만 세 책에는 빠져있다. 다행히 써놓은 것도 오히려 세 사람의 손을 거쳐 100년이 넘은 후에야 전모가 다소나마 갖춰졌다. 그러니 선비의 행실이 당시에 구차히 합치되려 하지 않고 훗날의 기대한다는 것이 어찌 힘들지 않겠는가? 아니면 공이 “후세가 진실로 공정하지 않다면 오늘에 이르도록 성현은 없었을 것이다”고 말한 것처럼 세속의 인정이 좋아하고 싫어함에는 비록 장단이 있지만, 공론의 광명은 끝내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옛날 군자들이 이것으로 저것과 바꾸지 않은 이유인 것이다. 이로 인해 그의 말을 아울러 기록해서 이 편이 빠진 것을 보충함으로서 뜻있는 선비들이 반드시 여기에서 감동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右凡十六條, 其十二條定本有之, 而詳略先後或不同, 其四條則定夲所無而李本有之. 其平心, 保州, 妖尼三事尤非小補, 蓋公平生學問根源, 出處大致, 言行本末皆巳略見於此而無遺矣. (平心. 保州, 唐書三事亦見於張邦基墨莊漫錄, 云得之公孫建世望之者, 則其出於公子叔弼之徒所記. 而‘學道’以下, ‘堯朱’以上, 必是著手書本語無疑矣. 但張誤於陳恭公以下別爲一事耳.) 獨晩年守靑州時論執靑苗一事, 尤足以見其剛毅大節始終一致, 不以旣老而少衰. 而公之諸子乃有所避而不敢書, 吳丞相作行狀, 因亦不載. 至韓魏公作墓誌, 乃始見其嘗有乞不收息及罷提擧官之奏, 與其辭太原, 有‘守拙循常’之語. 元祐之爲裕錄者, 又不載志語於附傳. 至葉致遠朱本之書出, (6-3727)乃反著其不挨報可, 擅止散錢, 而有特與放罪之詔. 又至近歲拱景盧作四朝史傳, 乃盡見其以是深爲王安石所譏, 而遂決歸老之計. 蓋此一事凡更六人之手, 而三書闕焉. 幸其有肯書者, 然猶歷三手, 越百餘年而後首末得以粗備. 然則士之制行不苟合於當時而有待於後世者, 豈不難哉!抑公之言曰:‘後世苟不公, 至今無聖賢.’ 蓋俗情之愛惡雖有短長, 而公論之光明終不泯沒. 此古之君子所以未能以此而易彼也歟. 因幷記其語, 以補此篇之闕, 以爲有志之士必將有感於斯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