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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94

황성 2025. 8. 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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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朱子大全 卷六十六

잡저[雜著]

 

 

효경간오(고문과 금문에 같지 않은 점이 있어 따로 다른 점을 고찰한다.)[孝經刊誤](古今文有不同者別見考異)

 

 

 

공자가 한가로이 지낼 때 증자가 모시고 앉았는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삼아, 선대의 성왕들께서는 지극한 덕과 (사람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도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렸으니, 백성들은 서로 화목하고,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원망이 없었으니, 너는 그것(지덕과 요도)을 아느냐?” 증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며 말하기를 제는 총명하지 못한데, 어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라 하였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대저 효라는 것은 덕의 근본이며, 가르침의 시작이니라. 다시 앉거라. 내 너에게 말해주리라.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모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함부로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몸을 세우고(세상에 나가 출세하여) 바른 도를 행하여 후세에 이름을 떨침으로써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의 끝이니라. 무릇 효는 어버이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여,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그 다음이며, 몸을 세우는 것(입신출세)이 끝이니라. 󰡔시경󰡕 「대아에 이르기를 그대의 선조를 한시라도 잊지 말고, 그 덕을 이어받아 닦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仲尼閑居, 曾子侍坐, 子曰: ‘, 先王有至德要道, 以順天下, 民用和睦, 上下無怨, 汝知之乎? ’ 曾子避席曰: ‘參不敏, 何足以知之? ’ 子曰: ‘夫孝, 德之本也, 敎之所由生. 復坐, 吾語汝.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夫孝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 大雅云: 󰡔毋念爾祖, 聿脩厥德.󰡕

 

공자가 말하기를 어버이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어버이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않느니라. 어버이를 섬김에 사랑과 공경을 다하면 덕교(德敎)가 백성에게 널리 퍼져, 천하 사람들이 본받게 되느니라. 대개 天子의 효이니라. 󰡔서경󰡕 「여형(呂刑)에 이르기를 천자가 훌륭한 행실을 하면, 천하 만민이 그에 의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였다.

子曰, 愛親者不敢惡於人, 敬親者不敢慢於人. 愛敬盡於事親, 而德敎加於百姓, 刑于四海. 蓋天子之孝. 呂刑云: 一人有慶, 兆民賴之.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높은 지위에 있어도 위태롭지 않고, 절제하고 한도를 삼가 지켜간다면, 가득 차 있으면서도 넘치지 않을 것이니라.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이 귀중한 재산을 오래도록 지키는 길이며, 가득 차 있으면서도 넘치지 않는 것이 부를 오래도록 지키는 길이니라. 부귀가 그 몸에서 떠나지 않아야, 그 사직을 지킬 수 있고, 그 백성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두 제후의 효이니라. 󰡔시경󰡕에 이르기를 두려워하고 조심하기를 항상 깊은 연못에 임하듯이 하며,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라고 했느니라.

 

(子曰)在上不驕, 高而不危, 制節謹度, 滿而不溢. 高而不危, 所以長守貴; 滿而不溢, 所以長守富. 富貴不離其身, 然後能保其社稷而和其民人. 蓋諸侯之孝.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옛 성왕이 (예법에 맞게)제정한 의복이 아니면 감히 입지 않고, 옛 성왕이 (예법에 맞게)제정한 말이 아니면 감히 말하지 않으며, 옛 성왕이 (예법에 맞게)제정한 덕행이 아니면 감히 행하지 않느니라. 이러므로 예법에 맞지 않으면 말해서는 안 되고, 도덕에 맞지 않으면 행해서는 안 되니, (그렇게 되면)입으로는 말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고, 몸으로는 행동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 말이 천하에 가득차도 실언이 없고, 그 행위가 천하에 가득차도 원망과 미움이 없느니라. (법복과 법언과 덕행)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 그 종묘를 보전할 수 있느니라. 대개 경대부의 효이니라. 󰡔시경󰡕에 이르기를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 한 사람(천자)을 섬기도다라 하였느니라.

 

(子曰)非先王之法服不敢服, 非先王之法言不敢道, 非先王之德行不敢行. 是故非法不言, 非道不行, 口無擇言, 身無擇行. 言滿天下無口過, 行滿天下無怨惡. 三者備矣, 然後能守其宗廟. 蓋卿大夫之孝也. 詩云: 󰡔夙夜匪懈, 以事一人.󰡕

 

아버지 섬김을 바탕으로 하여 어머니를 섬기는 것은 섬기는 사랑이 같으며, 아버지 섬김을 바탕으로 인군을 섬기는 것은 섬기는 공경이 같으니라. 그러므로 어머니 섬김은 아버지 섬기는 그 사랑으로써 섬기고, 인군 섬김은 아버지를 섬기는 그 공경으로써 섬길 것이니,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섬기는 효로써 인군을 섬기면 충()이요, 공경으로써 윗사람을 섬기면 순()이다. ()과 순()을 잃지 않아야 윗사람을 섬길 수 있으니, 그런 후에야 그 작록(爵祿)을 잘 보존하고 그 제사를 잘 지킬 수 있다. 모두 사()의 효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서 너를 낳아주신 분을 욕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하였다.”

(子曰)資於事父以事母而愛同, 資於事父以事君而敬同. 故母取其愛而君取其敬, 兼之者父也. 故以孝事君則忠, 以敬事長則順. 忠順不失, 以事其上, 然後能保其爵祿而守其祭祀. 蓋士之孝也. 詩云:󰡔夙興夜寐, 毋忝爾所生.󰡕

 

공자는 말하기를 하늘의 도에 따르고, 땅의 이로움(을 살리는 데)에 힘쓰며, 행동거지를 삼가고 씀씀이를 절약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서인(庶人)의 효이다. 그러므로 천자(天子)로부터 아래로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효도의 시작(부모를 섬기는 일)과 효도의 끝(몸을 세우는 일)을 다하지 못하고 근심이 (몸에) 미치지 않는 자는 없었다라고 하였다.

子曰, 用天之道, 因地之利, 謹身節用, 以養父母, 此庶人之孝也. 故自天子已下至于庶人, 孝無終始, 而患不及者未之有也.’

 

이 한 구절은 부자와 증자가 묻고 답한 말로써 증자의 문인이 기록한 것이다. 생각해보건대 이른바 󰡔효경󰡕이라는 것은 그 본문이 단지 이와 같을 뿐이다. 그 이하는 혹자가 경서의 주해에 관한 기록[傳記]를 장황하게 인용하여 경문을 해석하였으니, 바로 효경의 전이다. 일찍이 가만히 고찰해보니 (효경)전의 글은 진실로 견강부회가 많아서 경문을 어긋나게 해석하고 부풀리는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되돌아보면 한나라 때부터 제유들은 전을 외우기만 하였지 그 잘못됨을 깨닫지 못하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공자의 저서로 생각하였으니, 또한 심히 가소로운 것이다.

此一節夫子曾子問答之言, 而曾氏門人之所記也. 疑所謂孝經者, 其本文止如此. 其下則或者雜引傳記以釋經文, 乃孝經之傳也. 竊嘗考之, 傳文固多傳會, 而經文亦不免有離析增加之矢. 顧自漢以來, 諸儒傳誦, 莫覺其非, 至或以爲孔子之所自著, 則又可笑之尤者.

 

대개 경의 처음은 효의 처음과 끝을 통론하고, 다음은 천자제후대부서인의 효를 진술하고,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천자로부터 아래로 서인에 이르기까지 효도의 시작(부모를 섬기는 일)과 효도의 끝(몸을 세우는 일)을 다하지 못하고 근심이 (몸에) 미치지 않는 자는 없었다라고 말하여, 그 처음과 끝이 상응하고 차례도 서로 잘 이어지며, 문세가 연속되고 맥락이 관통하니, 모두 한 시대의 글이라 해도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이 망령되게도 나누어서 6장을 7장으로 만들고(금문은 6장이고, 고문은 7장이다.) 자왈(子曰)’을 덧붙이고 아울러 󰡔시경󰡕․󰡔서경󰡕의 인용문을 그 글 사이에 뒤섞어서, 그 글의 뜻이 끊기고 간격이 생겨, 독자들이 더욱 성현 말씀의 전체 대의를 깨달을 수 없게 하니 그 해됨이 작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 고문의 67장을 합하여 한 장으로 정하고, ‘자왈(子曰)’이라고 한 것 2개를 빼고, 󰡔서경󰡕을 인용한 것 하나, 󰡔시경󰡕을 인용한 것 4, 모두 61자를 빼고, 다시 본래의 경문으로 회복하였다. 그 전의 실수는 다시 별도로 아래와 같이 논의한다.

蓋經之首統論孝之終始, 中乃敷陳天子諸侯大夫庶人之孝, 而其末結之曰: ‘故自夫子以下至於庶人, 孝無終始, 而患不及者未之有也.’ 其首尾相應, 次第相承, 文勢連屬, 脈絡通貫, 同是一時之言, 無可疑者. 而後人妄分以爲六七章, (今文作六章, 古文作七章.) 又增 子曰及引詩書之文以雜乎其間, 使其文意分斷間隔而讀者不復得見聖言全體大義, 爲害不細. 故今定此六七章者合爲一章, 而刪去 子曰者二, 引書者一, 引詩者四, 凡六十一字, 以復經文之舊. 其傳文之矢, 又別論之如左方.

 

 

증자가 말하기를 대단합니다. 효의 큼이여라 하였다. 공자는 말하기를 저 효라는 것은 하늘의 경()이며, 땅의 의()이고 백성의 행()이다. 천지의 경을 백성이 이를 본받으니 하늘의 밝음을 본받고 땅의 의를 근거하여 천하를 순히 하면 이 때문에 그 가르침이 엄숙히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며, 그 정치가 엄하지 않아도 다스려진다. 선왕은 가르쳐서 백성을 교화할 수 있음을 보였으니, 이 때문에 박애를 먼저 행하면 백성은 그 어버이를 버리지 않으며, 덕의(德義)를 베풀면 백성은 행을 일으킨다. 공경과 양보를 먼저 행하면 백성은 다투지 않게 되고, 예악으로 이끌어주면 백성은 화목하게 되며, 좋아함과 미워함을 보여주면 백성은 금할 것을 알게 된다. 󰡔시경󰡕에 이르기를 혁혁한 태사 윤씨여 백성들이 모두 너를 보도다.”라고 하였다.

曾子曰: ‘甚哉, 孝之大也子曰: ‘夫孝, 天之經, 地之義, 民之行. 天地之經而民是則之, 則天之明, 因地之義, 以順天下, 是以其敎不肅而成, 其政不嚴而治. 先王見敎之可以化民也, 是故先之以博愛而民莫遺其親, 陳之以德義而民興行. 先之以敬讓而民不爭, 導之以禮樂而民和睦, 示之以好惡而民知禁. 詩云: 󰡔赫赫師尹, 民具爾膽. 󰡕

 

이 이하는 모두 전문이다. 이 한 구절 이순천하(以順天下)’를 해석한 뜻은 마땅히 전의 3장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 순서가 어긋난다. 다만 그 장의 첫머리에서 인지지의(因地之義)’에 이르기까지, 모두 󰡔춘추좌씨전󰡕에 실려 있으며 자태숙이 조간자를 위하여 자산의 말을 말한 것이다. 단지 자를 자로 바꾸었을 뿐인데 문세로 보면 오히려 관통함이 예만 못하고, 조목도 완비함이 예만 못하니, 분명 효자로 예를 되풀이 한 것이다. 예가 아니고 효를 취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산이 말하길 무릇 예는 하늘의 변치 않는 도리이고, 땅의 올바른 이치이며, 백성들의 행실이다. 하늘과 땅의 변치 않는 도리를 백성들이 진실로 본받고, 하늘의 공명함을 본받고, 땅의 본성을 따른다라고 하였다, 그 이하는 다시 하늘의 공명함과 땅의 본성의 조목과 본받고 따르는 까닭의 실체를 진술하였다, 그런 연후에 간자가 찬양하며 말하길 참으로 예는 위대하구나라고 하였다. 처음과 끝이 관통하고, 절목이 상세히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과 같지 않다.)

此以下皆傳文, 而此一節蓋釋 以順天下之意, 當爲傳之三章, 而今失其次矣. 但自其章首以至 因地之義, 皆是春秋左氏傳所載子太叔爲趙簡子道子産之言, 唯易 字爲 , 而文勢反不若彼之通貫, 條目反不若彼之完備, 明此襲彼, 非彼取此無疑也. (子産曰: 夫禮, 天之經, 地之義, 民之行也. 天地之經而民實則之, 則天之明因地之性.其下便陳天明地性之目與其所以則之因之之實, 然後簡子贊之曰: 甚哉, 禮之大也!」 首尾通貫, 節目群備, 與此不同.)

 

공자가 말한 선왕견교지가이화민(先王見敎之可以化民)’은 또 위 문장과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마온공이 (’)()’로 고치니, 이내 대략 통하게 되었다. 아래 문장에서 말한 덕의공양예악호오는 모두 상응하지 않으니, 또한 다른 책의 완성된 문장을 오려서 취하였는지 의심스럽고, 억지로 덧붙이고 연결하여 공자 증자의 문답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아직 그 출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앞 단락의 문장이 비록 옳지 않을지라도 이치가 통하니, 그대로 둬도 해가 없다. 뒤의 단락에 이르러 문장이 의심스럽고, 성인이 효로 백성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보아서 후에 성인자신이 앞장선다고 한 것은 이치에 어긋난 것이다. 하물며 박애로써 앞장서는 것은 또한 사랑[]를 세우지 않고서 오직 친함(부모) 만을 서술하는 것이 아닌가, 어찌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부모를 버리지 않게 하였는가? 󰡔시경󰡕을 인용한 것 또한 친절하지 못하다. 지금 선완견교(先王見敎)’ 이하 약 69자를 아울러 삭제한다.

其曰 先王見敎之可以化民, 又與上文不相屬. 故溫公改 , 乃得粗通. 而下文所謂德義敬讓禮樂好惡者却不相應, 疑亦裂取他書之成文而强加裝綴, 以爲孔子曾子之問答, 但未見其所出耳. 然其前段文雖非是, 而理猶可通, 存之無害. 至於後段, 則文旣可疑, 而謂聖人見孝可以化民而後以身先之, 於理又已悖矣. 况先之以博愛亦非立愛惟親之序, 若之何而能使民不遺其親耶? 其所引詩亦不親切. 今定 先王見敎以下凡六十九字並刪去.

 

 

공자가 말하였다. “옛날에 현명한 왕은 효로써 천하를 다스렸고, 감히 소국의 신하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았는데, 하물며 공남에 있어서랴? 그러므로 만국이 기뻐하는 마음을 얻어서 그 선왕을 섬기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감히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는데, 하물며 土民에 있어서랴? 그러므로 백성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선군을 섬기었다. 가정을 다스리는 자는 감히 신첩(남자하인과 여자하인)을 유실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처자에 있어서랴?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를 섬기었다. 이와같이, 살아서는 부모를 편안케하고, 제사를 지낸즉 귀신을 흠향하였다. 이로써 천하는 화평하고, 재해가 생기지 아니하니, 재화와 난리가 생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현명한 왕은 이와 같이 효로써 천하를 다스린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덕행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사방에서 순종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子曰: 昔者明王之以孝治天下也, 不敢遺小國之臣, 而况於公男乎? 故得萬國之懽心以事其先王. 治國者不敢侮於鰥寡, 而况於士民乎? 故得百姓之懼心以事其先君. 治家者不敢失於臣妾, 而况於妻子乎? 故得人之懼心以事其親. 夫然, 故生則親安之, 祭則鬼享之. 是以天下和平, 災害不生, 禍亂不作. 故明王之以孝治天下如此. 詩云: 󰡔有覺德行, 四國順之.󰡕 」 (9 孝治章)

 

이 한 구절 백성들에게 화목으로써, 위아래 원망이 없게 하였다.(民用和睦, 上下無怨)를 해석한 것으로 전의 4장이 된다. 그 말이 비록 좋다고는 하지만 경문의 바른 뜻은 아니다. 대개 경에 효로써 화목케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화목으로써 효를 한다고 하였다. 󰡔시경󰡕을 인용한 것은 아주 심한 잘못은 아니다. 또 그 이하 문장의 말에 이미 단서가 있으니 멀거나 막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지금 또 옛것을 따를 뿐이다.(합하고 오래된 것을 산개한것을 말하지 않음이 이와 같다.)

此一節釋 民用和睦, 上下無怨之意, 爲傳之四章, 其言雖善而亦非經文之正意. 蓋經以孝而和, 此以和而孝也. 引詩亦無甚失, 且其下文語已更端, 無所隔礙, 故今且得仍舊耳. (後不言合刪改老放此.)

 

 

 

증자가 말하였다. “감히 묻사옵니다, 성인의 덕은 효에 더할 것이 없습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천지의 성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행실은 효보다 큰 것이 없다. 효는 엄한 아버지보다 큰 것이 없고, 엄한 아버지는 하늘에 견주는 것만큼 큰 것이 없는 즉 주공이 그 사람이다. 옛날에 주공은 교외에서 제사를 지내고 후직으로써 하늘에 견주었다, 문왕을 명당에서 제사지내고 상제에 견주었다. 이로써 사방에서 각 그 직분에 맞게 제사를 도우러 왔다. 대저 성인의 덕은 또 효에 무엇을 더하겠는가? 그러므로 부모가 낳고 기르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엄()이라 한다. 성인이 인하여 엄으로써 공경을 가르쳤고, 인하여 친함으로써 사랑을 가르쳤다, 성인의 가르침은 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그 정사도 엄하지 않아도 다스려지니, 그 인한 바가 근본이기 때문이다.

曾子曰: 敢間聖人之德其無以加於孝乎?子曰: 天地之性人爲貴, 人之行莫大於孝. 孝莫大於嚴父, 嚴父莫大於配天, 則周公其人也. 昔者周公郊祀后稷以配天, 宗祀文王於明堂, 以配上帝. 是以四海之內各以其職來助祭. 夫聖人之德又何以加於孝乎? 故親生之膝下, 以養父母日嚴. 聖人因嚴以敎敬, 因親以敎愛, 聖人之敎不肅而成, 其政不嚴而治, 其所因者本也.(10 聖治章)

 

이 한 구절 효는 덕의 근본[, 德之本]’을 해석한 것으로 전의 5장이다. 다만 엄한 아버지를 하늘에 짝지운 것은 본디 무왕주공의 일을 논하여 그 효를 찬미한 말이지, 효를 행하는 자가 모두 이와 같이 하고자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물며 효가 위대한 까닭은 본래 저절로 친절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만약 이와 같은 후에 효를 행한다면, 사람하인자식 된 자들로 하여금 모두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게되니, 오히려 큰 불효에 빠지게 된다. 공자가 말한 고친생지슬하(故親生之膝下)’이하의 의미가 오히려 친절하다. 그러나 위 문장에 속하지 않고 아래 문장에 가깝다. 따라서 금문에서는 두 장을 이어서 한 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아래 장의 첫머리에 이미 또 단서가 있고, 의미 또한 중복되니 한 장으로 삼기에는 매우 부당하다. 이 말은 마땅히 고문에 의거해서, 위의 장을 붙였다. 혹은 별도로 한 장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此一節釋 , 德之本之意, 傳之五章也. 但嚴父配天本因論武王周公之事而贊美其孝之詞, 非謂凡爲孝者皆欲如此也. 又况孝之所以爲大者, 本自有親切處, 而非此之謂乎. 若必如此而後爲孝, 則是使爲人臣子者皆有矜將之心, 而反陷於大不孝矣. 作傳者但見其論孝之大, 卽以附此, 而不知其非斫以爲天下之通訓. 讀者詳之, 不以文害意焉可也. 其曰 故親生之膝下以下意却親切, 但與上文不屬, 而與下章相近, 故今文連下二章爲一章. 但下章之首語已更端, 意亦重複, 不當通爲一章. 此語當依古文, 且附上章, 或自別爲一章可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비와 아들사이의 도리는 천성이며, 군주와 신하간의 의리도 같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니, 이어나감이 이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군주는 친애하는 마음으로 아래를 대하니, 후덕함이 이보다 막중한 것은 없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먼저]자기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서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을 패덕(悖德)’이라 하며,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 다른 이를 공경하는 것을 패례(悖禮)’라 한다. 이와 같은 패덕이나 패례에 의거하여 교화를 행하면 패역(悖逆)하게 되니, 백성들이 [행위의]준칙을 잃는 것이요. 자기들의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 선행을 할 수 없으니, 모두 패례하고 패덕하게 되는 것이다. 덕을 얻었다 해서, 군자가 고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군자란 그런 것이 아니다. 말할 때에는 먼저 그 말을 해도 좋은지 어떤지를 생각한 후에 말을 하고, 행동할 때에는 마음이 즐거울지 어떤지를 먼저 생각한 후에 행동하니, ()과 의()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고, 일함에 있어선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며, 몸가짐은 사람들이 주목하기에 충분하고, 처세함에 있어선 사람들의 척도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 백성들을 대하기 때문에, 백성은 공경하고 삼가면서 군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의 덕을]모범으로 삼아 본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능히 덕을 통한 교화를 이루면서 [동시에]정치적 명령도 행하게 되는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청렴한 군자는 그 몸가짐이 예에서 어긋나지 않는구나.’라고 했다.”

子曰: ‘父子之道天性, 君臣之義. 父母生之, 續莫大焉. 君親臨之, 厚莫重焉.’ 子曰: ‘不愛其親而愛他人者謂之悖德, 不敬其親而敬他人者謂之悖禮. 以順則逆, 民無則焉. 不在於善, 皆在於凶. 德雖得之, 君子所不貴. 君子則不然, 言斯可道, 行斯可樂, 德義可尊, 作事可法, 容止可觀, 進退可度, 以臨其民, 是以其民畏而愛之, 則而象之, 故能成其德敎而行政令. 詩云: 󰡔淑人君子, 其儀不忒.󰡕

 

이 한절은 [1장의] ‘교지소유생(敎之所由生)’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6장에 해당한다. 고문에서는 불애기친(不愛其親)’의 아래를 나누어 별도로 아래에 한 장을 만들고서, 각기 자왈(子曰)’이라는 글자를 머리에 두었다. 금문에선 그것을 합했고, 또 위의 장과 통합하여 한 장을 만들었으니, 자왈(子曰)’이란 두 글자를 없애고, ‘불애기친(不愛其親)’ 위에 ()’자를 덧붙인 것이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건대, 이 장의 첫마디 말은 사실 갱단(更端)이니, 마땅히 고문을 바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불애기친(不愛其親)’의 말뜻은 곧바로 위의 문장에 계속 이어지니, 마땅히 금문을 바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군신지의(君臣之義)’의 아래라면, 또한 마땅히 탈간(脫簡)이 있을 것이니, 지금은 어떤 글자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패례(悖禮)’ 위는 모두 격언이다. 다만 이순즉역(以順則逆)’아래에는 또한 󰡔춘추좌전󰡕에 실려 있는 계문자와 북궁문자의 말이 섞여 있어서, 여기 위 문장과는 서로 호응되지 않고, 이곳과 저곳의 득실은 또한 이전 장의 자산의 말과 같은 경우가 된다. 지금 모두 90자를 삭제한다. (계문자가 말했다. “이것으로 훈육하면 혼미하여, 백성들에겐 법칙이 없게 된다. 선함을 헤아리지 않고서 모두 흉함에 거하니, 덕이 이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다.” 북궁문자가 말했다. “군자는 지위에 거해서는 두려운 듯이하고, 베풂에 있어서는 애처로운 듯이하고, 나아가고 물러날 땐 헤아려서 하고, 주선(周旋)할 때에 원칙이 있게 하고, 행동거지에는 볼만한 게 있게 하고, 일을 일으킴에는 법도대로 하고, 덕있게 행동하여 본보기가 되고, 목소리에는 풍류를 지니고, 행동하거나 말할 때에는 온화함 지닌다. 이것으로 그 아래 사람들에게 임한다.”)

此一節釋敎之所由生之意, 傳之六章也. 古文析不愛其親以下別爲一章, 而各冠以子曰’. 今文則合之, 而又通上章爲一章, 無此二子曰, 而於不愛其親之上加. 今詳此章之首語實更端, 當以古文爲正. ‘不愛其親語意正與上文相續, 當以今文爲正. 君臣之義之下則又當有脫簡焉, 今不能知其爲何字也. ‘悖禮以上皆格言, 以順則逆以下則又雜取左傳所載季文子北宮文子之言, 與此上文旣不相應, 而彼此得失又如前章所論子産之語. 今刪去凡九十字. (季文子曰: ‘以訓則昏, 民無則焉. 不度於善而皆在於凶, 德是以去之.’ 北宮文子曰: ‘君子在位可畏, 施舍可愛, 進退有度, 周旋可則, 容止可觀, 作事可法, 德行可象, 聲氣可樂, 動作有文, 言語有章, 以臨其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효자가 부모를 섬김은 이러하다. 평상시 집에 있을 때에는 [마음을 다하여]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고, 봉양할 때에는 [마음을 다하여]즐겁게 해 드리고, 병환 중일 때에는 [마음을 다하여]근심하고, 돌아가셔 거상(居喪)중일 때에는 [마음을 다하여]슬퍼하고, 영혼을 제사지낼 때에는 [마음을 다하여]엄숙하게 한다. 이 다섯 가지를 잘 행한 후에야, 자식으로서 부모를 잘 섬겼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 위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밑에 있어도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군중 속에 있더라도 [애써]다투지 않는다. 사람들 위에 있으면서 교만하다면 지위를 잃게 되고, 다른 사람의 밑에 있으면서 분쟁을 초래한다면 벌을 얻게 되며, 군중 속에 있으면서 다툰다면 칼부림을 일으키게 된다. 이 세 가지가 몸에 남아있으면, 설사 날마다 소돼지고기로써 부모를 봉양한다 할지라도, 불효를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子曰: ‘孝子之事親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致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 五者備矣, 然後能事親. 事親者, 居上不驕, 爲下不亂, 在醜不爭. 居上而驕則亡, 爲下而亂則刑, 在醜而爭則兵. 此三者不除, 雖日用三牲之養, 猶爲不孝也.’

 

이 한절은 시어사친(始於事親)’불감훼상(不敢毁傷)’의 뜻을 해석했는데, 7장에 해당되며, 또한 격언이다.

此一節釋始於事親及不敢毁傷之意, 乃傳之七章, 亦格言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형(五刑)에는 삼천 항목이 있는데, [그 중]불효의 죄만큼 큰 것은 없다. 인군을 강요하여 자신의 뜻에 따르게 하는 것은 인군을 인군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성인을 비난하는 것은 성인에 의해 만들어진 예악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효도를 비난하는 것은 어버이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것들은 큰 혼란을 초래하는 길이 된다.”

子曰: ‘五刑之屬三千, 而罪莫大於不孝. 要君者無上, 非聖人者無法, 非孝者無親. 此大亂之道也.’

 

이 한절은 불효에 대해 운운한 위의 문장을 계속 이어 여기에 말씀한 것이니, 바로 전 8장이며, 또한 격언이다.

此一節因上文不孝之云而繫於此, 乃傳之八章, 亦格言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친애하도록 가르침에 있어서는, 위에 있는 인군이 솔선하여 효도를 실천해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며, 백성들이 예에 따르도록 가르침에 있어서는 인군이 솔선하여 제()를 실천해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며, 백성의 좋지 않은 풍속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데 있어서는 음악을 장려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며, 인군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데 있어서는 예의를 가르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예란 경()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그 부모를 공경하면 아들은 [저절로]기꺼이 따르게 되고, 그 형을 공경하면 아우가 기꺼이 따르게 되며, 그 군주를 공경하면 신하가 기꺼이 따르게 되니, 한 사람을 공경하면서도 수없는 사람들을 [감화하여]기꺼이 따르게 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사람은 적지만 기꺼이 따르는 자는 많으니, 이것을 일러 요도(要道)라 하는 것이다.”

子曰: ‘敎民親愛莫善於孝, 敎民禮順莫善於弟, 移風易俗莫善於樂, 安上治民莫善於禮. 禮者, 敬而已矣. 故敬其父則子悅, 敬其兄則弟悅, 敬其君則臣悅, 敬一人而千萬人悅. 所敬者寡而悅者衆, 此之謂要道.’

 

이 한절은 요도(要道)’의 뜻을 해석한 것으로, 마땅히 전 2장이 되어야 한다. 다만 경문에서 이른바 요도(要道)는 마땅히 자기로부터 미루어 나가야하는 것이니, 여기와는 또한 동일하지 않다.

此一節釋要道之意, 當爲傳之二章. 但經所謂要道當自己而推之, 與此亦不同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백성에게 효도를 가르친 것은, 한 집 한 집 백성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매일 매일 만나서 가르친 것이 아니다. 백성들에게 효도를 가르침은, 널리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되는 사람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며, 백성에게 제()의 도를 가르치는 것은 널리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형 되는 사람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며, 백성에게 신하의 도를 가르침은, 널리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군주되는 사람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시경󰡕에선 이르길 백성을 즐겁고 평안하게 하는 군자는 덕이 넘쳐 백성의 부모로서 우러름을 받는다. 지극한 덕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가 백성을 가르쳐 인도함이 이와 같이 크겠는가.’라고 했다.”

子曰: ‘君子之敎以孝也, 非家至而日見之也. 敎以孝, 所以敬天下之爲人父者. 敎以悌, 所以敬天下之爲人兄者. 敎以臣, 所以敬天下之爲人君者. 詩云: 󰡔愷悌君子, 民之父母.󰡕 非至德其孰能順民如此其大者乎?’

 

이 한 절은 지극한 덕으로 세상의 뜻에 순응하는 것을 해석한 것으로 마땅히 전의 수장(首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극한 덕을 논한 말의 의미 또한 소략하니, 앞 장의 잘못과 같다.

此一節釋至德以順天下之意, 當爲傳之首章. 然所論至德語意亦疏, 如上章之失云.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덕이 뛰어난 훌륭한 천자는 아버지를 섬김에 효를 다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신을 섬김에 있어서도 아버지를 섬길 때와 똑같이 공경을 지극히 하여 제사 지냈다. 또 어머니를 섬김에도 효를 다했다. 그러므로 땅의 신을 섬김에 있어서도 어머니를 섬길 때와 똑같이 공경을 지극히 하여 제사지냈다. 안에서 장유(長幼)의 질서가 잘 지켜졌다. 그래서 밖에서도 위 아래가 잘 다스려졌다. 하늘과 땅을 잘 살피고 밝히면 신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자와 같이 신분이 높은 분이라도 반드시 자신보다 더 높은 분이 있으니 이것은 아버지가 계심을 말하며, 반드시 자기보다 우선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그 형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종묘에 공경을 다하는 것은 어버이를 한시도 잊지 않고자 하는 일이요, 자신의 몸을 닦고 행동을 삼가는 것은 선조의 이름을 더럽히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종묘에 공경을 다하면 선조의 신령이 나타나 감응하니, 효와 우애의 지극함이 신령에게도 통하고, 온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시경󰡕에 이르기를 서쪽에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사방으로부터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

子曰: ‘昔者明王事父孝, 故事天明; 事母孝, 故事地察. 長幼順, 故上下治. 天地明察, 神明彰矣. 故雖天子, 必有尊也, 言有父也. 必有先也, 言有兄也. 宗廟至敬, 不忘親也. 修身愼行, 恐辱先也. 宗廟致敬, 鬼神著矣. 孝悌之至, 通於神明, 光于四海, 無所不通. 詩云: 󰡔自西自東, 自南自北, 無思不服.󰡕

 

이 한 절은 천자의 효를 해석한 것으로 격언이 되니, 마땅히 전의 10장이 되어야 한다.(어떤 사람은 마땅히 12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此一節釋天子之孝, 有格言焉, 當爲傳之十章. (或云宜爲十二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부모를 효로써 섬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임금에게 옮겨 충을 다하며, 형을 우애로써 섬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른에게 옮겨 공순을 행하며, 집에서는 집안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그 마음을 관직으로 옮겨 집을 다스리는 것 같이 하니, 이로써 그 행동이 안에서 이루어져 이름이 후세에까지 세워지는 것이다.

子曰: ‘君子之事親孝, 故忠可移於君. 事兄悌, 故順可移於長. 居家理, 故治可移於官. 是故行成於內而名立於後世矣.’

 

이 한 절은 입신양명(立身揚名)과 사의 효를 해석한 것으로 전의 11장이다.(어떤 사람은 마땅히 9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此一節釋立身揚名及士之孝, 傳之十一章也. (或云宜爲九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집안에서도 예의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집안에 아버지와 장형이 있으면, 아내와 자식이나 부리는 사람이나 가사를 돌보는 여자들은 마치 백성들이나 잡역에 동원된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한절은 위의 장의 삼가이(三可移)’에 근거하여 말한 것인데, () 12장이다. ‘엄한 아버지는 효(), ‘엄격한 형은 제(), ‘아내와 자식, 부리는 사람이나 가사를 돌보는 여자는 관()이다.(어떤 사람은 마땅히 10장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子曰: ‘閨門之內, 具禮矣乎. 嚴父嚴兄, 妻子臣妾, 猶百姓徒役也

此一節因上章三可移而言, 傳之十二章也. 嚴父孝也, 嚴兄弟也, 妻子臣妾官也. (或云宜爲十章)

 

증자가 말했다. “자애와 공경, 부모를 편안하게 해 드리고 이름을 드날려야 함은 저는 이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자식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효라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아,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것이 무슨 말이냐? 옛날에 천자는 다투어 간언하는 신하 일곱 명만 있으면 비록 자신이 무도(無道)하다하더라도, 천하를 잃지 않았다. 제후는 간쟁하는 신하 다섯 명만 있으면 비록 자신이 무도하더라도 나라를 잃지 않았다. 대부는 간쟁하는 신하 세 명만 있으면, 비록 자신이 무도하더라도 그 가정을 잃지 않았다. 선비에게 다투어 간()해주는 벗이 있으면 그의 몸에서 아름다운 명성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에게 다투어 간하는 자식이 있으면 옳지 않은 일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의롭지 못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간하지 않을 수 없고, 임금이 의롭지 못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신하로서 임금에게 간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롭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간쟁하여야 하니, 아버지의 명만 따른다 하여 어찌 효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경을 풀이하지 않고 따로 한 가지 뜻을 발표한 것이니, 마땅히 전()13장으로 하여야 한다.

曾子曰: ‘若夫慈愛恭敬, 安親揚名, 參聞命矣. 敢問從父之令, 可謂孝乎?’ 子曰: ‘是何言與是何言與昔者天子有爭臣七人, 雖無道, 不失其夫下. 諸侯有爭臣五人, 雖無道, 不失其國. 大夫有爭臣三人, 雖無道, 不失其家. 士有爭友, 則身不離於今名; 父有爭子, 則身不陷於不義. 故當不義, 則子不可以弗爭於父, 臣不可以弗爭於君. 故當不義則爭之, 從父之令, 又焉得爲孝乎?’

此不解經而別發一義, 宜爲傳之十三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주가 임금을 섬길 때에 조정에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나서는 잘못을 고칠 것을 생각하며, 임금의 아름다운 행동은 실행하여 따르고, 임금의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아 고쳐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금과 신하가 서로 친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마음으로 사랑하니 떨어져 있어도 멀어지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니 어느 날인들 잊으리오.’라고 하였다.

이 한 구절은 임금을 섬기는 뜻에서 충()을 풀이한 것이니, 마땅히 전()9장으로 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마땅히 11장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윗 장의 간쟁하는 신하[爭臣]에 따라서 잘못하여 여기에 속했을 뿐이다. ‘조정에 나아가서는 충의를 다할 것을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에 마음을 쓴다.’는 것은 또한 󰡔좌전󰡕에 실린 사정자(士貞子)의 말이다. 그러나 글의 맥락에 해가 되지 않는다. 󰡔시경󰡕을 인용한 것 또한 효를 옮겨 임금을 섬기는 뜻을 충분히 밝힐 수 있으니, 이제 나란히 둔다.

子曰: ‘君子事上, 進思盡忠, 退思補過, 將順其美, 匡救其惡, 故上下能相親. 詩曰:󰡔心乎愛矣, 遐不謂矣. 中心藏之, 何日忘之?󰡕

此一節釋忠於事君之意, 當爲傳之九章. (或云宜爲十一章) 因上章爭臣而誤屬於此耳. 進思盡忠, 退思補過, 亦左傳所載士貞子語. 然於文理無害, 引詩亦足以發明移孝事君之意, 今並存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효자가 부모상을 당하면 곡소리가 그치지 않으며, 태도나 행동을 보기 좋게 꾸미지 않으며, 말을 꾸며서 하지 않으며,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음악을 들어도 도리어 즐겁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맛을 모르니, 이것은 슬퍼하고 서러워하는 정 때문이다. 3일만에 음식을 먹는 것은 백성들에게 돌아가신 부모 때문에 살아있는 자식이 자신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하고, (수척한) 나머지 목숨을 잃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니, 이것이 성인의 정치인 것이다. 복상(服喪)3년을 넘지 않게 한 것은 백성들에게 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과 곽, 수의와 염포(殮布)를 만들어 장사지내고, 제기를 진설하여 놓고 슬퍼한다. 곡을 할 때도 남자는 발을 구르며 슬퍼하고, 여자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데, 영구(靈柩)를 내보내고 좋은 묘자리를 골라 편히 모시고, 종묘를 만들어 영혼을 섬기며, 봄 가을로 제사를 모시어 때마다 잊지 않고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다. 살아 계실 때에는 사랑과 공경으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지극한 슬픔으로 섬기니,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다하는 것이며, 사람이 죽고 사는 도의가 다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로써 효자로서 부모를 섬기는 일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의 14장이니 또한 경을 해석하지 않고 따로 한 가지 뜻을 발표하였으니, 그 말이 더욱 자세하게 요약되어 있다.

子曰: ‘孝子之喪親, 哭不偯, 禮無容. 言不文, 服美不安, 聞樂不樂, 食旨不甘, 此哀戚之情. 三日而食, 敎民無以死傷生, 毁不滅性, 此聖人之政. 喪不過三年, 示民有終. 爲之棺槨衣衾而擧之, 陳其簠簋而哀戚之. 擗踴哭泣, 哀以送之. 其宅兆, 而安措之. 爲之宗廟, 以鬼享之. 春秋祭祀, 以時思之. 生事愛敬, 死事哀戚, 生民之本盡矣, 死生之義備矣, 孝子之事親終矣.’

傳之十四章, 亦不解經而別發一義, 其語尤精約也.

 

내가 예전에 형산(衡山)에서 호시랑[호치당(胡致堂)]󰡔논어설󰡕을 보았는데, 󰡔효경󰡕󰡔시경󰡕을 인용하여 경의 본문이 아니라고 의심하여, 처음에는 대단히 놀랐다. 천천히 살펴보고 나서 비로소 호공(胡公)의 말이 믿을만하고, 󰡔효경󰡕을 의심할만한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때문에 글을 써서 사수(沙隨) 정가구(程可久: 程逈) 어른께 질문했다. 정가구 어른의 답장에 근래에 옥산에서 왕단명(汪端明)을 만났는데, 그 또한 이 책의 많은 부분이 후대 사람들이 부회(傅會)한 데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선배들의 독서가 정밀하여 그 논의가 본래 이미 이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마음 속으로 스스로 옛 논의에 따라 전술(傳述)하여도 쓸데없이 빈 논의만 하고 망령된 말만 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따라서 다른 책의 말에서 이 경의 뜻을 드러낼 만 한 것을 모으고 취하여 따로 외전(外傳)을 만들고자 하였으나,(예컨대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며,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인사를 드리는 부류는 사친(事親) 전에 붙였다.) 도리어 아직 감히 하지 못했다. 순희(淳熙) 병오(丙午, ) 812일에 기록한다.

熹舊見衡山胡侍郞論語說, 疑孝經引詩非經本文, 初甚駭焉. 徐而察之, 始悟胡公之言爲信, 而孝經之可疑者不但此也. 因以書質之沙隨程可久丈, 程答書曰, 頃見玉山汪端明亦以爲此書多出後人傅會. 於是乃知前輩讀書精審, 其論固已及此. 又竊自幸有所因述而得免於鑿空妄言之罪也. 因欲掇取他書之言可發此經之旨者別爲外傳, (如冬溫夏憎昏定晨省之類, 卽附始終事親之傳.) 顧未敢耳. 淳熙丙午八月十二日記.

 

󰡔공총자󰡕 또한 위서로 󰡔좌전󰡕에서 말한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만 󰡔효경󰡕은 서로 전해진지 오래 되었는데, 대개 한나라 초에 󰡔좌전󰡕이 아직 성행하지 않았을 때에 나와서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다. 󰡔공총자󰡕에서 일을 서술한 것은 동한에 이르러서이나 그 사기(詞氣)가 너무 실생활에 가까워서 또한 동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다. 공장(孔臧) 형제가 왕환서소(往還書疏)에 기록한 것은 바로 󰡔서경잡기󰡕 가운데 한나라 사람의 문장을 위조한 것과 비슷하니(󰡔서경잡기󰡕의 잘못은 광형전주 가운데서 안사고가 이미 변증하였으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심하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기꺼이 삼공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일은 이전의 책을 참고로 하면 또한 실상이 없는데도, 󰡔통감󰡕은 모두 잘못하여 그것을 믿고 있으니, 그 밖에도 이러한 부류는 하나가 아니다. 한 편의 글을 써서 논하려 해도 겨를이 없으니, 우선 여기에 기록하여 말한다.

孔叢子亦僞書, 而多用左氏語者. 但孝經相傳已久, 蓋出於漢初左氏未盛行之時, 不知何世何人爲之也. 孔叢子敍事至東漢, 然其詞氣甚卑近, 亦非東漢人作. 所載孔臧兄弟往還書疏, 正類西京雜記中僞造漢人文章, (西京雜記之繆, 匡衡傳注中顔氏已辨之, 可考.) 皆甚可笑. 所言不肯爲三公等事, 以前書考之, 亦無其實, 而通鑑皆誤信之, 其他此類不一. 欲作一書論之而末暇也, 姑記於此云.

 

 

관자의 제자직을 읽고[讀管氏弟子職]

 

 

 

선생이 가르침을 베풀면 제자는 본받는다. (성격이) 온화하고 공손하며 스스로 마음을 비우면 받아들이는 것이 지극하다.(반드시 그 마음을 비운 뒤에야 받아들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은 그 본원(本原)을 다하는 것이다.) 선을 보면 좇고, 의로움을 들으면 실천한다.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효도하고 우애하며 교만하게 자신의 힘을 믿지 말아야 한다.(‘()’은 협운으로 포()와 북()의 반절음이다. 교만하여 힘을 믿는다면 숫양이 울타리를 떠받는 것이다.) 뜻은 헛되거나 사특하지 않아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바르고 곧아야 한다. 외출할 때는 일정한 법도가 있으니, 반드시 덕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은 하()와 맹()의 반절음이다. 허는 허위(虛僞)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색은 가지런하고 마음은 반드시 법도에 맞아야 한다.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옷과 허리띠는 반드시 (가지런하게) 정리해야 한다. 아침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저녁에는 배운 것을 익히며, 조심하고 공경한다. 이것을 한결같이 하여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것, 이것을 배움의 법도라고 한다.

위의 글은 배움의 법도에 관한 것이다.

先生施敎, 弟子是則. 溫恭自虛, 所受是極. (必虛其心, 然後能有所容. ‘謂盡其本原也.) 見善從之, 聞義則服. 溫柔孝弟, 毋驕恃力. (, 叶蒲北反. 驕而恃力, 則羝羊觸藩.) 志毋虛邪, 行必正直. 游居有常, 必就有德. (, 下孟反. 虛謂虛僞.) 顔色整齊, 中心必式. 夙興夜寐, 衣帶必飭. (, 法也.) 朝益暮習, 小心翼翼. 一此不懈, 是謂學則.

右學則

 

소년이 할 일은 밤늦게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나서 자리를 청소한 뒤 세수하고 양치질 하며, 맡은 일을 삼가서 한다.(()은 불()과 운()의 반절음이다. ()의 음은 관()이다. ()는 색()과 무()의 반절음이다. 자리를 청소하는 것을 변()이라고 한다. ()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다. ()는 입을 헹구는 것이다.) 옷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세숫대야를 받들고 선생님이 일어나시기를 기다린다. 선생님이 세수를 다하시기를 기다렸다가 세숫물을 치우고, 집안을 청소하고, 공부할 자리를 정돈한 뒤(()의 음은 공()이다. ()은 협운으로 상()과 약()의 반절음이다.) 공관(共盥)은 선생님의 세숫대야를 받드는 것을 말한다. 세숫대야를 치운다는 것은 이미 세수를 했으므로 세숫대야를 치우는 것이다. 물을 뿌리고 청소한다는 것은 집의 안과 밖을 널리 청소하는 것이니, 자리 앞에 그치지 않는다.) 선생님이 앉으시길 기다린다. 선생님 앞에서 출입할 때는 공손히 받들어서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한다. 공부할 때는 바르게 앉아 선생님을 바라보며, 용모와 안색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은 협운으로 음은 각()이다. ()의 음은 향()이다. (: 안색을 바꾼다)은 그 용모를 바꾸는 것이다.)

위의 글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에 관한 것이다.

少者之事, 夜寐蚤作. 旣拚盥漱, 執事有恪. (, 弗運反. 盥音管. , 索茂反. 掃席前曰拚. , 潔手, , 滌口.) 攝衣共盥, 先生乃作. 沃盥徹盥, 泛所正席, (共音恭. , 叶祥龠反. 共盥, 謂共先生之盥器也. 徹盥, 謂旣盥而徹盥器也. 泛拚謂廣拚內外, 不止席前也.) 先生乃坐. 出入恭敬, 如見賓客. 危坐鄕師, 顔色毋怍. (客叶音恪, 卿音向. 怍謂變其容貌.)

右蚤作

 

선생님을 따라 배우는 순서는 반드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한다. 한 바퀴 돌 때는 그렇게 하고, 그 뒤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은 정()과 장()의 반절음이다. ()는 협운으로 음은 비(). 먼저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가르치고, 한 바퀴 돈 뒤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처음 선생님을 따라 암송할 때는 반드시 일어서고, 그 뒤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처음 암송하면서 일어남으로써 일의 실마리를 공경하는 것이다. 다음에 암송할 때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무릇 말과 행동은 중용의 도를 벼리로 삼는다. 옛날에 장차 학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으로부터 시작했다.(()은 하()와 맹()의 반절음이다.

 

 

()이란 지나침이나 미치지 못함이 없는 이름이다. 이것을 벼리로 삼은 뒤에 학업을 일으킬 수 있다.) 늦게 온 사람이 자리에 갈 때, 좁은 곳[]에 앉은 사람은 일어난다. (좁은 곳[]에 앉은 사람은 뒤에 온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 만약 손님이 오면 제자는 재빨리 일어난다. 손님을 대할 때 냉담하게 하지 말고[無讓], 선생님이 불러서 명하면 응대하여 수행한다. 빨리 나아가 선생님의 명을 받고, 손님이 찾는 사람이 자리에 없어도 반드시 돌아오면 알려주고, (()은 위에 보인다. ()은 협운으로 평성이다. ()은 협운으로 음은 항()이다. 준작(駿作)은 재빨리 일어나는 것이다. 손님을 대하는데 냉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供給使令不敢亢禮也. 명령을 받는 다는 것은 선생님이 명령하는 것이다. 찾는 사람이 비록 없어도 반드시 돌아오면 알려준다는 것이다.) 되돌아가 앉아서 다시 공부를 한다. 만약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손을 받들어 공손하게 질문한다. 선생님이 나가실 때는 모두 일어난다.

위의 글은 가르침을 받을 때 손님을 대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受業之紀, 必由長始. 一周則然, 其餘則否. (, 丁丈反. , 叶音鄙. 謂先從長者敎之, 一周之外不必然.) 始誦必作, 其次則已. (始誦而作, 以敬事端也. 至於次誦, 則不必然.) 凡言與行, 思中以爲紀. 古之將興者, 必由此始.(, 下孟反. 中者, 無過不及之名. 以此爲紀綱, 然後可興也.) 後至就席, 狹坐則起. (狹坐之人見後至著則當起.) 若有賓客, 弟子駿作. 對客無讓, 應且遂行. 趨進受命, 所求雖不得, 必以反命, (客見上. 讓叶平聲, 行叶音抗. 駿作, 迅起也. 對客無讓者, 供給使令不敢亢禮也. 受命爲先生命. 求雖不得, 必以反白.) 反坐復業. 若有所疑, 捧手問之. 師出皆起, 至於食時.

右受業對客

 

선생님이 식사를 하시려거든 제자가 밥과 반찬을 올린다. 옷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세수하고 양치질 한 뒤, 꿇어앉아서 선생님에게 음식을 올린다. 간장을 놓고 밥을 차리고 반찬을 올려놓을 때 법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칠()과 고()의 반절음이다. ()는 포()와 내()의 반절음이다. ()는 그 음식을 가려서 갖춘 것이다.) 무릇 선생님에게 음식을 올리는 순서는 조수(鳥獸)나 어별(魚鼈: 바다동물) 같은 반찬에는 반드시 먼저 나물국을 올리고(()은 협운으로 음은 낭()이다. 먼저 나물을 먹고 뒤에 고기를 먹는 것이 식사의 차례다.) 고깃국은 가운데에 놓아 구별하고, 썬 고기는 간장 앞에 놓아 상을 반듯하게 벌여 놓는다. (()는 측()과 이()의 반절음이다. ()은 피()와 열()의 반절음이다. ()는 일()과 요()의 반절음이다. ()는 고기를 가늘게 썬 것을 말한다. 먼 곳에 썬 고기를 놓고 가까운 곳에 장을 놓은 것은 식사의 편리함을 위해서이다. 식기를 벌여 놓을 때는 반드시 반듯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 고깃점 먹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왼쪽과 오른 쪽에는 술과 마실 것을 놓는다.(()은 마땅히 장(漿)으로 써야 한다. 이것[]은 썬 고기를 말한다. 󰡔예기󰡕밥을 세 번 먹고 가늘게 썬 고기를 먹으며 골고루 뼈가 붙은 고기를 먹는 것이 모두 끝나고, 또 술로써 입을 가시게 하고, 마실 것으로 양치질 한다.” 그러므로 고깃점을 먹고 식사를 마친다고 말하고 또 마실 것을 가지런히 한다고 말했으니, 분명히 고깃점[썬 고기] 바깥에 있는 것이다. 정현은 이례(二禮: 󰡔예기󰡕󰡔의례󰡕)를 주석하면서 위의 글을 두 번 인용하였는데, 모두 (漿)’자로 썼다. 또한 위의 글에서도 썬 고기는 간장 앞에 놓는다.’고 하였다면, 이 장은 당연히 다시 썬 고기 바깥에 둘 수 없는 것이니, 지금의 판본은 잘못이다.) 상을 다 차렸음을 알리고 물러나 손을 받들고 (한 쪽에) 서 있는다.( 두 구절은 운에 협운을 쓰지 않았으니, 상세하게 알 수 없다.) 세 그릇의 밥과 두 국자의 술을 준비한다. (제자는) 왼 손에는 빈 그릇, 오른 손에는 숟가락을 들고 (식탁을) 두루 돌면서 밥과 술을 더해주는데, 음식을 다했는지 살펴서 나이 순서대로 더해 준다. 한 바퀴 돌고난 뒤에 다시 시작한다. 주걱자루를 쥐고 음식을 더하되 꿇어앉지 않는다. 이것이 음식을 더하는 법도다.(()은 고()와 협()의 반절음이다. ()은 음이 선()이다. ()은 고()와 단()의 반절음이다. 三飯, 食必二毁斗也. ()은 착()과 같다. (: 숟가락)은 솥에 가득 들어 있는 것을 실어서 옮기는 것이다. ()는 거듭 더해주는 것이다. 음식이 다한 것을 겸()이라 하며, 음식을 다 먹은 사람을 보면 더해주는 것이다. ()는 나이의 순서다. 나물과 고기가 함께 떨어지면 따로 먼저 나물을 더해 주고 뒤에 고기를 더해 준다. 구기에는 자루가 있고 길이가 있으므로 서서 나아간다. 이것은 다시 음식을 더해주는 법도이다.) 선생님이 식사를 끝내면 제자는 곧 상을 물린다. 재빨리 양치물을 올리고, 자리를 청소하며, 고수레한 음식들을 거둔다.(()는 제사지낼 때 차려 놓은 음식물이나 상세하게 알 수 없다. 이미 식사를 끝내고, 자리를 청소하며, 아울러 제사지낸 음식을 골라서 거둔다.)

위의 글은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先生將食, 弟子饌饋. 攝衽盥漱, 跪坐而饋. 置醬錯食, 陳膳毋悖. (, 七故反. , 布內反. 饋謂選具其食.) 凡置彼食, 鳥獸魚鼈, 必先菜羹, (羹叶音郞. 先菜後肉, 食之次也.) 羹胾中別. 胾在醬前, 其設要方. (, 側吏反. , 彼列反. , 一遙反. 胾謂肉而細者. 遠胾近醬, 食之便也. 其陳設食器, 要令成方也.) 飯是爲卒, 左酒右醬. (‘當作 漿’. , 謂胾也. : 三飯乃食胾, 而辨殽皆畢, 又用酒以酳, 用漿以漱. 故言飯胾而食終, 乃言濟漿, 明在胾外也. 鄭注二禮, 兩引上文, 皆作 漿. 又此上文已云胾在醬前, 則此醬不應復在胾外矣, 今本誤也.) 告具而退, 捧手而立. (二句用韻不叶, 未詳.) 三飯二斗. 左執虛豆, 右執挾匕. 周還而貳, 唯瞬之視. 同嗛以齒, 周則有始. 柄尺不跪, 是謂貳紀. (, 古協反. , 音旋. , 苦簞反. 三飯, 食必二毁斗也. 挾猶箸也. 匕所以載鼎實者. 貳謂再益也. 食盡曰嗛, 視有盡者則益之. , 次序也. 如菜肉同盡, 別先益菜, 後益肉也. 豆有柄, 長尺, 則立進之. 此是再益之網紀也.) 先生已食, 弟子乃徹. 趨走進漱, 拚前歛祭. (, 祭未詳. 旣食畢, 掃席前, 幷搜歛所察也.)

右饌饋

 

선생님이 명을 내리면 제자들이 식사한다.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잡고 앉을 때는 반드시 자리를 다 채운다.(()는 평성이다. 식사하러 앉을 때 앞을 다 채운다고 한 것은 자리가 더러워질까 염려해서이다.) 밥그릇은 반드시 손을 들고, 국은 손으로 들지 않는다. 또한 손을 무릎에 놓거나 팔꿈치를 기대지 않는다. 먹고 나서 배부르면 손을 뒤집어서 입가를 닦는다.(()의 음은 남()이다. ()은 어()와 혁()의 반절음이다. ()는 협운으로 보()와 구()의 반절음이다. ()의 음은 이()이다. 불이수(不以手: 손을 쓰지 않는다.)’는 마땅히 끼워 넣는 것이다. ‘은주(隱肘: 팔꿈치를 기대지 않는다.)’는 너무 엎드리는 것이다. ‘(: 입가)’는 입이다. ‘복수이순지(覆手而循之: 손을 뒤집어 입가를 닦는다.)’는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옷자락을 떨고 자리를 청소하며, 식사가 끝난 사람은 일어난다. 옷자락을 추어올리고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와서 자리를 향한다. 각각 남은 음식을 치우는데 손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한다. 상을 물린 뒤 그릇을 거두고, 돌아와 자리에 선다.(()는 고()와 후()의 반절음이다. ()의 음은 향()이다. ()()()은 모두 위에 보인다. ()은 상세하게 알 수 없다. 진임소석(振袵掃席: 옷자락을 떨고 자리를 청소한다.)’은 그 옷자락을 떨어서 자리의 더러운 것을 떨어내는 것을 말한다.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또한 스스로 남은 음식을 치운다. ()은 거두어서 보관하는 것[藏去]을 말한다.)

위의 글은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것이다.

先生有命, 弟子乃食. 以齒相要, 坐必盡席. (, 平聲. 所謂食坐盡前, 恐汚席也.) 飯必捧擥, 羹不以手. 亦有據膝, 毋有隱肘. 旣食乃飽, 循咡覆手. (, 音覽. , 於靳反. , 叶補苟反. , 音二. 不以手, 當以挾也, 隱肘則太伏也. , 口也. 覆手而循之, 所以拭其不潔也.) 振衽掃席, 已食者作. 摳衣而降, 旋而鄕席. 各徹其饋, 如於賓客. 旣徹幷器, 乃還而立. (, 苦侯反. , 音向. 還竝見上, , 未詳. 振袵掃席, 謂振其底衽以拂席之汚. 賓客食畢, 亦自徹其饋, 幷謂藏去也.)

右乃食

 

무릇 청소하는 방법은 대야에 물을 채우고, 팔소매를 걷고서 당위는 물을 뿌려서 청소하고, 방 안은 두 손으로 물을 움켜쥐어 뿌려서 청소한다. 쓰레받기를 잡고서 그 안에 쓸어 담는데 거기에 비가 있다. (()은 기문의 주에 ()’라고 썼으며, 또한 엽()이라고 쓰기도 했다. 모두 이()와 섭()의 반절음이다. 양몌(攘袂: 팔소매를 걷는다.)는 그 소매가 젖고 또 일에 불편할까 걱정한 것이다. 당위는 넓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청소한다. 방안은 좁기 때문에 두 손으로 물을 움켜쥐어 뿌려서 청소한다. ()은 설()이다. 이미 물을 뿌리고 청소하려 했기 때문에 쓰레받기를 잡아 쓰레받기 입구[箕舌]에 저절로 해당하게 하고 쓰레받기 안에 빗자루를 둔다.) 문에 들어가서며, 거동[]은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빗자루를 잡고 쓰레받기를 내려 문 옆에 기대어 놓는다.(()은 타()와 득()의 반절음이다. 문 옆에 쓰레받기를 기대어 놓는 것을 말한다.) 무릇 청소하는 순서는 반드시 서남쪽 구석부터 시작한다.(서남쪽 구석이다.) 허리를 펴거나 경쇠처럼 굽히면서 청소하는데, 청소할 때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은 지()와 설()의 반절음이다. ()은 움직이는 것이니, 다른 물건과 접촉하여 움직여서는 안 된다.) 앞쪽을 청소하면서 물러나고, (쓰레기를) 문 안에 모은다. (앞 쪽을 청소하면서 물러나며, 청소한 더러운 쓰레기를 문 안에 모은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판()에 쓰레기를 쓸어 담는데, 쓰레받기 입구를 자기를 향하도록 하고, 쓰레받기에 비질하여 담는다. (판이 더러울 때는 손으로 쓸어 담는다.) ‘적기(適己)’는 자신을 향하는 것이다.) 만약 선생님이 청소하려 하시면, 일어나서 사양한다.(청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양하여 그만두시게 하는 것이다.) 홀로 앉아서 쓰레받기를 잡고 있다 일어서서 마침내 밖으로 나가 쓰레기를 버린다. 청소가 끝나면 돌아와 서는데, 이것이 청소하는 법도에 화합하여 생각한 것이다.(()은 화합[]하는 것이요, ()는 상고[]하는 것이다. 글의 뜻을 합하여 상고하는 것을 말한다.) 저녁 식사는 아침 식사의 예절과 같이 한다.

위의 글은 물을 부려 청소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凡拚之道, 實水于盤, 攘袂及肘. 堂上則播灑, 室中握手. 執箕膺揲, 厥中有帚. (, 記注作 ’, 又作 ’, 並以涉反. 攘袂者, 恐濕其袂, 且不便於事也. 堂上寬, 故播而灑. 室中隘, 故握手爲掬以灑. , 舌也. 旣灑水, 將拚之, 故執箕以舌自當, 而置帚於箕中也.) 入戶而立, 其儀不貸. 執帚下箕, 倚于左側. (, 他得反. 謂倚箕於戶側.) 凡拚之道, 必由奧始. (西南隅也.) 俯仰磬折, 拚毋有徹. (, 之舌反. , 動也. 不得觸動他物也.) 拚前而退, 聚於戶內. (從前掃而却退, 聚其所掃糞壤於戶內也.) 坐板排之, 以葉適己, 實帚于箕. (板穢時, 以手排之. 適己, 向己也.) 先生若作, 乃興而辭. (以拚未畢, 故辭之令止也.) 坐執而立, 遂出棄之. 旣拚反立, 是協是稽. (, 合也. , 考也. 謂合考書義也.)

右灑掃

 

저녁 식사는 아침 식사의 예절과 같이 한다.(아침 식사의 예를 되풀이하는 것을 말한다.) 해질 무렵에는 횃불을 붙여 제자가 잡고 방 한 구석에 앉는다. 섶나무 단을 두는 방법은 선생님이 앉아 계신 곳과 가로로 두고, 불타고 남은 길이를 살펴서 그 불을 이어지게 한다.(()는 상성이다며, ()는 위에 보인다. ()는 협운으로 소()와 과()의 반절음이다. ()은 장()과 을()의 반절음이다. ()은 묶는 것이다. 옛날에 섶단을 묶어서 횃불을 만들었기 때문에 총()이라 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앉아 계신 곳과 가로로 둔다. ()은 불이 다 타가면 장차 불탈 수 있는 길이를 살펴서 다시 횃불이 이어지도록 불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 가져올 섶단도 그와 같이 둔다. 섶단 묶음 사이에는 한 묶음을 둘 수 있게 한다. 타버린 것은 아래에 두고, 그릇을 받들어 올려서 불타다가 남은 것을 담는다.(()는 고()와 후()의 반절음이다. ()는 협운으로 음은 호(). ()’는 굽은 것이다. 옛날에 불이 다 타면 다시 사람을 시켜 새롭게 불을 붙여 이어지게 하였다. 한번은 가로로 한번은 곧게 하여 그 양 끝이 서로 접하는 곳에 형세가 굽은 것이 곱자와 같다면 네모지고 반듯하여 어긋남이 없다. ()은 잘게 자른 섶나무다. 점차 그 묶음을 넓게 하여 그 섶단 사이에 각각 한 묶음의 섶단을 둘 수 있게 하여 불의 기운을 통하게 한다. 또 이 타버린 것은 아래에 두고, 아직 타지 않은 것은 위에 두게 한다면 불이 쉽게 탈 것이다. ()는 불타다가 남은 것이다. ()은 타다가 남은 것을 담는 것이다.) 오른 손으로 횃불을 잡고, 왼 손으로 남은 재를 정돈한다. 피곤하여 다른 사람과 횃불을 교대하려면 앉아서 바꾸는데, 스승에게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남은 재는 문밖에 나가서 버린다.(()는 협운으로 음은 저()이다. ()는 상성이다. 먼저 횃불을 잡은 사람은 이미 판을 받들어 올려서 부타고 남은 나머지를 담고, 마침내 왼손으로 불타고 남은 것[]을 정돈하여 남은 재를 그릇 안에 버린다. 불타고 남은 것이 점점 짧아지고, 떨어져서[피곤해서] 잡을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뒤에 횃불을 잡은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교대로 그 곳에 앉으며, 앞서 횃불을 잡았던 사람은 불타고 남은 재를 가지고 나가서 버린다.

위의 글은 횃불을 잡는 것에 관한 것이다.

暮食復禮,(謂復朝食之禮.) 昏將擧火, 執燭隅坐. 錯總之法, 橫于坐所. 櫛之遠近, 乃承厥火. (, 上聲, 錯見上. , 叶疏果反. , 莊乙反. , 束也. 古者束薪蒸以爲燭, 故謂之總. 其未然者, 則橫于坐之所也. 櫛謂燭盡, 察其將盡之遠近, 乃更以燭承取火也.) 居句如矩, 蒸間容蒸, 然者處下, 捧椀以爲緖. (, 古侯反. , 叶音戶. , 曲也. 舊燭旣盡, 則更使人以新燭繼之. 一橫一直, 其兩端相接之處, 勢曲如矩, 則方正不邪也. , 細薪也. 言稍寬其束, 使其蒸間可以各容一蒸, 以通火氣. 又使已然者居下, 未然者居上, 則火易然也. , 燭燼也. , 所以貯緖也.) 右手執燭, 左手正櫛. 有墮代燭交坐, 無倍尊者. 乃取厥櫛, 遂出是去. (, 叶音渚. , 上聲. 先執燭者旣捧板以貯櫛之餘緖, 遂以左手正櫛而投其緖於椀中. 至其櫛漸短, 有墮而不可執者, 則後執燭者代之而交坐於其處, 前執燭者乃取櫛而出棄之也.

右執燭

 

선생님이 주무시고자 하시면 제자들은 모두 일어난다. 삼가 베개와 자리를 받들고, 발을 어디로 두실지 여쭙는다. 잠자리가 정돈되면 마음에 드는지 여쭈고, 제대로 되었으면 여쭈지 않는다.(()은 방()과 용()의 반절음이다. ()은 창()과 육()의 반절음이다. ()는 위에 보인다. ()은 비롯함이다. 잠자리를 바꾸면 마땅히 발 둘 곳을 물어야 하며, 만약 평상시의 잠자리라면 여쭈지 않는다.)

위의 글은 잠자리를 묻는 것에 관한 것이다.

先生將息, 弟子皆起. 敬奉枕席, 間所何趾. 俶衽則請, 有常則否. (, 芳勇反. , 昌六反. , 見上. , 始也. 謂變其衽席則當問其所趾, 若有常處, 則不請也.)  

右請衽

 

선생님이 주무시면 각자 벗과 함께 학문과 덕행을 닦고, 각각 배운 바의 의리를 기른다. 두루 공부하여 처음을 회복하는 것[게을리 하지 않는 것], 이를 제자의 도리라 한다.

위의 글은 물러나 배우고 익히는 것에 관한 것이다.

先生旣息, 各就其友. 相切相磋, 各長其儀. 周則復始, 是謂弟子之紀. (友叶音以, 叶上章. , 丁丈反. , 叶五何反.)

右退習

숭산 조설지의 괘효단상설에 대해 기록함記嵩山晁氏卦爻彖象說

 

 

 

󰡔한서󰡕 「예문지󰡔역경(易經)󰡕12편과 시수(施讐)맹희(孟喜)양구하(梁丘賀) 3가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안사고는 하의 경 및 십익이 있기 때문에 12편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단전상전문언계사전을 비로소 괘효(卦爻)를 붙여서 한나라에 전한 것이다. 선유들은 비직이 오로지 단전상전문언전을 참고로 하여 󰡔󰡕의 효를 해석함으로써 단전상전문언전이 괘() 가운데 섞여 들어간 것은 비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처음에 비직은 학궁에 배열되지 못했고, 오직 민간에서만 유행하였다. 한나라 말기에 이르러 진원(陳元)정강성(鄭康成)의 학도들이 비직의 설을 배우고 나서 옛날의 12편의 󰡔󰡕은 없어졌다. 공영달 또한 왕보사(王輔嗣: 왕필)의 뜻은 상()은 본래 경()을 해석한 것이니, 마땅히 서로 가까운 것에 붙여서 효의 상()과 사()를 나누어서 각각 해당하는 효에 붙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비직이 처음으로 옛날의 제도를 변화시켜 어지럽게 했을 때, 오히려 지금과 같이 건괘의 단전과 상전을 괘의 마지막에 매어놓은 것일까? 옛 경전이 처음에 비직에게서 변하고 마침내 왕필에 와서 크게 어지럽혀졌으니, 애석하도다.(내가 살펴보건대, 󰡔정의󰡕에서는 공자는 상사(象辭)를 지어 원래 경사(經辭)의 뒤에 둠으로써 자신을 낮추고 물러나서 선성(先聖)이 지은 정경(正經)의 말을 감히 간범하여 어지럽히지 않았다. 왕보사의 뜻에 이르러, ()은 본래 경문을 해석한 것으로 마땅히 서로 가까운 곳에 두어야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효의 상사(象辭)를 나누어서 각각 해당하는 효 아래에 붙여서 말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조설지(晁說之)가 인용한 것으로 왕필이 경전(經傳)을 나누고 합한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공자가 상사(象辭)를 지었으며, 원래 육효(六爻) 경사(經辭)의 뒤에 두었다면, 공영달(孔穎達) 또한 애당초 12편의 󰡔󰡕을 보지 못한 것이다. 또 단전(彖傳) 및 대상전(大象傳)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것도 또한 미진(未盡)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어찌 훗날의 유생들이 잘못을 범하여 본받지 않겠는가? 두예가 󰡔좌씨전󰡕을 경[󰡔춘추󰡕]에서 분리하고, 송충(宋衷)과 범망(范望)의 무리들이 󰡔태현경(太玄經)󰡕()()81수 아래에 흩뜨려 넣었으니, 이것이 분명한 실례이다. 그 처음부터 헤아려서 살펴보면, 󰡔고문상서󰡕서문(序文), 사마천의 자서(自敍, 반고의 서전(序傳), 양웅의 󰡔법언󰡕서편과 같은 경우를 말 할 수 있다. 이제 민간(民間)에서 󰡔법언󰡕은 그 편의 머리에 서편을 배열하여 학관의 책과는 같지 않음을 대체적으로 볼 수 있다. 당대의 이정조(李鼎柞)가 또한 서괘(序卦)를 뽑아서 괘()의 머리에 올려놓았다면, 또한 왕필[小王]의 잘못을 본받은 것이다. 유목(劉牧)소상(小象)은 오직 건괘에서만 효사에 달려있지 않으니, 임금을 높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석수도(石守道) 또한 공자가 육효(六爻)에 앞서서 단()과 상()을 짓고, 소상(小象)은 효를 좇아 그 아래에 두었는데, 오직 건괘만 모두 뒤에 모아 놓은 것은 (원칙을) 어긴 것이다. ! 다른 사람을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공영달의 󰡔시경정의󰡕의 소에서 말했다. “한나라 초에 전훈(傳訓)한 것들이 모두 경과 따로 행해졌으면, 삼전(三傳)의 글은 경과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석경(石經)기록󰡕󰡔공양전은 모두 경문이 없으며, 󰡔예문지󰡕에 실린 󰡔모시고훈전󰡕도 또한 경과 따로 있다. 마융이 󰡔주례󰡕에 주석을 달면서 깨우쳐 배우는 사람들이 둘 다 읽고자 하였기 때문에 본문을 갖추어 실고 경문에 나아가서 주석을 달았다.’고 하였다.” 이에 의거하면, 옛 경전은 본래 모두 자체로 하나의 책이 된다, 그러므로 고귀향공(高貴鄕公)의 이른바 단전과 상전은 경문에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 것은 12권의 옛 경전(經傳)이다. ‘주가 이어진다.’고 한 것은 정현의 주가 본경을 갖추어 실고 단전과 상전을 붙였는데, 마치 마융이 󰡔주례󰡕에 주석을 붙인 것과 같다는 것이다. 조설지가 여기에서 말한 것은 본래 여동래(呂東萊)가 근거를 두어 말한 것만 못하다. 그러나 여동래는 건괘의 경과 전의 순서를 다른 괘와 다르게 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조설지의 이른바 처음에 옛날의 제도를 어지럽게 했을 때, 오히려 지금의 건괘와 같았으며, 마침내 왕필에 와서 크게 어지럽혀졌다고 한 것은 또한 모두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에 기록하여 둔다.

漢藝文志: 易經十二篇, 梁丘三家. 顔師古曰, 下經及十翼, 故十二篇. 是則彖文言繫辭始附卦爻而傳於漢歟. 先儒謂費直專以彖文言參解易爻, 以彖文言雜入卦中者, 自費氏始. 其初費氏不列學宮, 惟行民間. 至漢末, 陳元鄭康成之徒學費氏, 古十二篇之易遂亡. 孔穎達又謂輔嗣之意象本釋經, 宜相附近, 分爻之象辭各附當爻. 則費氏初變亂古制時, 猶若今乾卦彖象繫卦之末歟. 古經始變於費氏而卒大亂於王弼, 惜哉! (熹按正義曰, 夫子所作象辭, 元在六爻經辭之後, 以自卑退, 不敢干亂先聖正經之辭. 及王輔嗣之意, 以爲象者本釋經文, 宜相附近, 其義易了, 故分爻之象辭各附其嘗爻下言之. 此晁氏所引以證王弼分合經傳者. 然其言夫子作象辭, 元在六爻經辭之後, 則孔氏亦初不見十二篇之易矣. 又不於彖及大象發之, 似亦有所末盡.) 奈何後之儒生尤而效之? 杜預分左氏傳於經, 宋衷范望輩散太玄贊與測於八十一首之下, 是其明比也. 揆觀其初, 乃如古文尙書司馬遷班固序傳, 揚雄法言序篇云爾. 今民間法言列序篇於其篇首, 與學官書不同, 槪可見也. 唐李鼎柞又取序卦冠之卦首, 則又效小王之過也. 劉牧云, 小象獨乾不係于爻辭, 尊君也. 石守道亦曰, 孔子作彖象於六爻之前, 小象係逐爻之下, 惟乾悉屬之於後者, 讓也. 嗚呼, 他人尙何責哉(熹按詩疏云, 漢初爲傳訓者皆與經別行, 三傳之文不與經連, 故石經書公羊傳皆無經文, 而藝文志所截毛請故訓傳亦與經別. 及馬融爲周禮注, 乃云欲省學者兩讀, 故具載本文而就經爲注. 據此, 則古之經傳本皆自爲一書. 故高貴鄕公所謂彖象不連經文者, 十二卷之古經傳也. 所謂注連之者, 鄭氏之注具載本經而附以彖, 如馬融之周禮也. 晁氏於此固不如呂氏之有據, 然呂氏於乾卦經傳之次第所以與他卦不同者, 則無說焉. 愚恐晁氏所謂初亂古制時猶若今之乾卦, 而卒大亂於王弼者, 似亦未可盡廢也. 因竊記於此云云.

점치는 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蓍卦考誤

 

 

 

揲蓍之法見於大傳, 雖不甚詳, 然熟讀而徐究之, 使其前後反復, 互相發明, 則亦無難曉者. 但疏家小失其指, 而辯之者又大失焉, 是以說愈多而法愈亂也. 因讀郭氏辯疑, 爲考其誤云.

󰡔대전(大傳)󰡕에 보이는 시초 셈하는 방법은 비록 상세하지는 않지만 익숙하게 읽어서 서서히 궁구하여 그 앞뒤를 반복해서 서로 뜻을 밝히면 깨닫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다만 주석가(註釋家)들이 그 뜻을 조금 잃고, 변론하는 자들이 그 뜻을 크게 잃었다. 그래서 학설이 많을수록 그 뜻은 더욱 어지러워졌다. 󰡔곽씨변의(郭氏辯疑)󰡕를 읽고 그 잘못을 고찰하고자 한다.

 

大衍之數五十, 其用四十有九. 分而爲二以象兩, 掛一以象三. 揲之以四, 以象四時, 歸奇於扐, 以象閏. 五歲再閏, 故再扐而後掛.’

대연(大衍)의 수 50에서 그 쓰는 것이 49이다. 나누어 둘로 한다는 양의(兩儀)를 상징하고, 하나를 새끼손가락과 무명지 사이에 끼우는 것은 천지인(天地人) 삼재를 상징한다. 네 개씩 덜어내는 것은 사계절의 운행을 상징하고, 네 개씩 덜고 남은 수를 손가락 사이 끼우는 것은 윤달을 상징한다. 오년에 윤달을 두 번 둔다는 것은 거듭 손가락 사이에 끼운 뒤에 거는 것이다.”

 

正義曰, ‘推演天地之數, 唯用五十策, 就五十策中去其一, 餘所用者四十有九. 合同未分, 是象太一也. 分而爲二以象兩者, 以四十九分而爲二, 以象兩儀也. (此以上係節文)掛一以象三者, 就兩儀之間, 於天數之中分掛其一而配兩儀, 以象三才也. 揲之以四以象四時者, 分揲其蓍, 皆以四四爲數以象四時也. 歸奇於扐以象閏者, 奇謂四揲之餘. 歸此殘奇於所扐之策而成數, 以法象天道歸殘聚餘分而成閏也. 五歲再閏者, 凡前閏後閏, 相去略三十二月, 在五勢之中, 故五歲再閏. 再扐而後掛者, 旣分天地, 天於左手, 地於右手, 乃四四揲天之數, 最末之餘歸之, 合於扐掛一處, 是一揲也. 又以四四揲地之數, 最末之餘又合於前所歸之扐而總掛之, 是再扐而後掛也.”

공영달의 󰡔정의(正義)󰡕천지의 수를 추론하고 연역하여 오직 50책을 쓰니, 50책 가운데서 그 하나를 버리고 쓰는 것은 나머지 49. 합동하여 나누어지지 않음은 태일(太一)을 상징한다. 나누어 둘로 하여 양의를 상징한다는 것은 49를 둘로 나누어 양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이상은 절문(節文)에 있다. 하나를 새끼손가락과 무명지 사이에 끼워 삼재를 상징한다는 것은 양의의 사이에 나아가서 하늘의 수 가운데에서 그 하나를 분괘하여 양의에 배당하여, 삼재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네 개씩 덜어내어 사계절의 운행을 상징한다는 것은 그 시초를 나눔에 모두 네 개씩 덜어냄[四四]으로 수를 삼아 네 계절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네 개씩 덜고 남은 수를 손가락에 끼워 윤달을 상징한다.’에서 기()는 네 개씩 덜어낸 나머지를 말한다. ()한 바의 책()에 그 나머지[]를 돌려 수를 이루어 천도가 나머지를 되돌리고 여분을 모아서 윤()을 이룸을 본뜬 것이다. 5년에 윤달을 두 번 두는 것은 앞의 윤달과 뒷 윤달의 거리가 대략 32개월로 5년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5년에 윤달을 두 번 둔다. ‘재륵(再扐) 이후에 괘()한다는 것은 천지를 나누어, 왼손은 하늘이 되고, 오른손은 땅이 되니, 하늘의 수를 4로 덜어내고 가장 끝의 나머지를 되돌려 괘륵한 곳에 합하니, 이것이 일설(一揲)이다. 또 땅의 수를 4로 덜어내고 가장 끝의 나머지를 전에 되돌린[] 륵에 합하여 총괘(總掛)하는 것을 재륵(再扐) 이후에 괘()한다고 한다.”

 

今攷正義之說大槪不差, 但其文有闊略不備及顚倒失倫處, 致人難曉. 又解’‘二字分別不明, 有以大起諍論. 是一揲也’, 以傳文及下文攷之, 當作, 則恐傳寫之誤耳. 今頗正之, 其說如左.

[주자(朱子)] 이제 󰡔정의(正義)󰡕를 상고함에 대개 차이가 없으나, 다만 그 문장이 우활하고 간략하여 갖추지 못하고, 전도되어 그 륜()을 잃은 것이 있어 사람이 알기 어렵다. ()’ ‘()’ 두 글자를 해석함에 분별함이 밝지 못하여 논쟁이 크게 일어났다. ‘시일설야(是一揲也)’의 설()󰡔계사전(繫辭傳)󰡕과 아래의 글로 상고하면, 마땅히 ()’자로 지어야 하니, 아마도 전사(傳寫)의 잘못인 것 같다.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교정하니 그 설이 아래와 같다.

 

大衍之數五十, 其用四十有九, 五十之內去其一, 但用四十有九策. 合同未分, 是象太一也. ‘分而爲二, 以四十九策分置左右兩手. ‘象兩, 左手象天, 右手象地, 是象兩儀也. ‘掛一, 掛猶懸也, 於右手之中取其一策, 懸於左手小指之間. ‘象三, 所掛之策所以象人而配天地, 是象三才也. ‘揲之以四, 揲數之也. 謂先置右手之策於一處, 而以右手四四而數左手之策, 又置左手之策, 而以左手四四而數右手之策也. ‘象四時, 皆以四數, 是象四時也. ‘歸奇於扐, , 零也, , 勒也. 謂旣四數兩手之策, 則其四四之後必有零數, 或一或二, 或三或四. 左手者歸之於第四第三指之間, 右手者歸之於第三第二指之間而勒之也. ‘象閏, 積餘分而成閏月也. ‘五歲再閏, 故再扐而後掛, 凡前後閏相去大略三十二月, 在五歲之中. 此掛一, 揲四, 歸奇之(6-3477), 亦一變之間, 凡一掛, 兩揲, 兩扐, 爲五歲之象. 其間凡兩扐以象閏, 是五歲之中凡有再閏, 然後置前掛扐之策, 復以見存之象分二掛一而爲第二變也.

“‘대연(大衍)의 수 50에서 그 쓰는 것이 49이다[大衍之數五十, 其用四十有九]’란 것은 50책 가운데서 그 하나를 버리고 다만 49책을 쓰는 것이다. ()하여 나뉘어지지 않음은 태일(太一)을 상징한다. ‘나누어 둘로 한다[分而爲二]’는 것은 49책을 나누어서 좌우 양손에 두는 것이다. ‘양의(兩儀)를 상징한다는 것은 왼손은 하늘을 상징하고, 오른손은 땅을 상징하니, 이것이 양의(兩儀)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하나를 새끼손가락과 무명지 사이에 끼우는 것[掛一]’()’매단다는 뜻이니, 오른손 가운데서 한 개의 책을 취하여 무명지와 왼쪽 새끼손가락 사이에 거는 것이다. ‘천지인 삼재를 상징한다[象三]’는 것은 괘()한 책()이 사람을 상징하고, 천지와 짝하는 것이니, 이것이 삼재(三才)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네 개씩 덜어내는 것[揲之以四]’은 덜어 내어 셈하는 것이니, 먼저 오른손의 시책을 한 곳에 놓고 오른손으로 왼손의 시책을 네 개씩 덜어내고, 또 왼손의 시책을 한 곳에 놓고 왼손으로 오른손의 시책을 네 개씩 덜어내는 것이다. ‘사계절의 운행을 상징한다[以象四時]’는 것은 모두 네 개씩 덜어내니, 이것이 사시(四時)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네 개씩 덜고 남은 수를 손가락에 끼우는 것[歸奇於扐]’에서 기()는 나머지[]이고, ()끼운다[]’이다. 이미 양손의 시책을 4로 셈하면 네 개씩 덜어낸 후에 반드시 나머지가 있는데, 혹은 1, 혹은 2, 혹은 3, 혹은 4이다. 왼 손의 것은 삼지(三指)와 사지(四指)의 사이에 돌리고, 오른손의 것은 이지(二指)와 삼지(三指)의 사이에 되돌려 끼운다[]. ‘윤달을 상징한다[象閏]’는 것은 나머지를 더하여 윤달을 이루는 것이다. ‘5년에 두 번 윤달을 두기[五歲再閏] 때문에 재륵(再扐) 이후에 괘()한다는 것은 무릇 전후 윤()의 거리가 대략 32개월로 5년 사이에 있다. 이것이 괘일(掛一), 설사(揲四), 귀기(歸奇)의 법이니, 또 일변(一變)사이에 괘일(掛一), 양설(兩揲), 양륵(兩扐)5년의 상()이 된다. 그 사이에 양륵(兩扐)으로 윤()을 상징하니, 이것이 오세(五歲)의 사이에 재윤(再閏)이 있는 것이다. 그런 후에 괘륵(掛扐)한 시책을 놓아 두고 남아 있는 시책을 둘로 나누고[分二], 하나를 거니[掛一] 제 이변(二變)이다.”

 

四營而成易, 十有八變而卦”. 正義曰, 四營而成易者, 營謂經營, 謂四度經營蓍策乃成易之一變也. 十有八變而成卦者, 每一爻有三變. 謂初一揲不五則九, 是一變也. 第二揲不四則八, 是二變也. 第三揲亦不四則八, 是三變也. 若三者俱多爲老陰, 謂初得九, 第二第三俱得八也. 若三者俱少爲老陽, 謂初得五, 第二第三俱得四也. 若兩少一多爲少陰, 謂初與二三之間或有四, 或有五而有八也, 或有二箇四而有一箇九, 此爲兩少一多也. 其兩多一少爲少陽者, 謂三揲之間或有一箇九, 有一箇八而有一箇四, 或有二箇八而有一箇五, 此爲兩多一少也. 如此三變旣畢, 乃定一爻. 六爻則十有八變, 乃定一卦. 則十有八變, 乃其始成卦也.

사영(四營)에 역()을 이루고, 십팔변(十八變)에 괘를 이룬다라고 한데 대하여, 󰡔정의(正義)󰡕에 말하기를, ‘사영(四營)에 역()을 이룬다는 것에서 영()은 경영(經營)이니, 네 번 시책을 경영하는 것이 역()의 일변(一變)을 이룬다는 것이다. ‘십팔변(十八變)에 괘를 이룬다는 것은 한 효()에 삼변(三變)이 있으니, 처음 설(;네개씩 덜어냄)5가 아니면 9인 것이 1변이고, 두번째 설(;네개씩 덜어냄)4가 아니면 8인 것이 2변이고, 세번째 설(;네개씩 덜어냄)4가 아니면 8인 것이 3변이다. 만약 (삼변이) 셋이 다()를 갖추면 노음(老陰)이 되니, 초변은 9이고, 2변과 3변은 모두 8이다[9, 8, 8]. 만약 (삼변이) 셋이 소()를 갖추면 노양(老陽)이 되니, 초변은 5이고, 2변과 3변은 모두 4이다[5, 4, 4]. 만약 (삼변이) 둘이 소()하고, 하나가 다()하면 소음(少陰)이 되니, 초변, 2변과 3변에 혹은 4, 혹은 5, 혹은 8이 있거나[4, 5, 8], 혹은 두개의 4와 한개의 9가 있으니[4, 4, 9], 양소일다(兩少一多)가 된다. 만약 (삼변이) 둘이 다()이고, 하나가 소()이면 소양(少陽)이 되니, 삼설(三揲) 사이에 혹은 하나가 9, 하나의 8, 하나의 4가 있거나[9, 8, 4] 혹은 두 개의 8, 하나의 5가 있으니[8, 8, 5], 양다일소(兩多一少)가 된다. 이와 같이 삼변(三變)을 마친 후에 한 개의 효()가 정해진다. 육효(六爻)는 십팔변(十八變)이라야 한 개의 괘()가 정해지므로, ‘십팔변(十八變)에 비로소 괘를 이룬다라고 한다.

 

正義又曰, 老陽數九, 老陰數六. 老陽老陰皆變. 周易以變者爲占, 故陽爻稱九, 陰爻稱六. 所以老陽數九, 老陰數六者, 以揲蓍之數九過揲則得老陽, 六過揲則得老陰. 其少陽稱七, 少陰稱八義準此. (見乾卦初九下.)

󰡔정의(正義)󰡕에 또 말하기를, 노양(老陽)의 수는 9이고, 노음(老陰)의 수는 6이니 노양노음(老陽老陰)은 모두 변한다. 󰡔주역(周易)󰡕은 변한 것으로 점()하니 양효(陽爻)9라 하고 음효(陰爻)6이라 한다. 노양수(老陽數) 9와 노음수(老陰數) 6이란 것은 설시(揲蓍)한 수로 9번 과설하면 노양(老陽)이요, 6번 과설하면 노음(老陰)이다. 소양(少陽)7이라 하고, 소음(少陰)8이라 한 것도 이것에 준한다. (건괘(乾卦)의 초구(初九) 아래에 보인다.)

 

劉禹錫曰, 一變遇少, 與歸奇而爲五, 再變遇少, 與歸奇而爲四, 三變如之, 是老陽之數分措手指間者, 十有三策焉. 其餘三十有六, 四四而運, (6-3478)九是已. (餘三象同)又曰, 第一指. (餘一益三, 餘二益二, 餘三益一, 餘四益四) 第二指: (餘一益二, 餘二益一, 餘三益四, 餘四益三.) 第三指: (與第二指同.)

()의 유우석(劉禹錫:772-842)이 말하기를, “일변(一變)에 소()를 만나 귀기[歸奇:여기서 귀기(歸奇)는 괘일()을 말한다]와 함께 5가 되고, 이변(二變)에 소()를 만나 귀기(歸奇)와 함께 4가 되며, 삼변(三變)도 소()를 만나 귀기(歸奇)와 함께 4가 되면, 노양(老陽)의 수()이니, 손가락 사이에 둔 것이 13[5, 4, 4]이다. 그 나머지는 36(49-13=36)이니 4로 나누어 9를 얻는 것이 이것이다. (나머지 3개의 이 같다.) 또 제 일지[第一指:第一變](나머지 1, 더하기 3; 나머지 2, 더하기 2; 나머지 3, 더하기 1; 나머지 4, 더하기 4)이고, 2(第二指)(나머지 1, 더하기 2; 나머지 2, 더하기 1; 나머지 3, 더하기 4; 나머지 4, 더하기 3)이고, 3(第三指)는 제 2(第二指)와 같다.”

 

李泰伯曰, 聖人揲蓍, 虛一分二, 掛一揲四, 歸奇再扐, 確然有法象, 非苟作也. 故五十而用四十有九, 分於兩手, 掛其一, 則存者四十八, 以四揲之, 十二揲之數也. 左手滿四, 右手亦滿四矣, 乃扐其八而謂之多. 左手餘二, 右手亦餘二矣, 乃扐其四而謂之少. 三少, 則扐十二, 幷掛而十三, 其存者三十六, 爲老陽. 以四計之, 則九揲也, 故稱九. 三多, 則扐二十四, 幷掛而二十五, 其存者二十四, 爲老陰. 以四計之, 則六揲也, 故稱九. 三多, 則扐二十四, 幷掛而二十五, 其存者二十四, 爲少陰. 以四計之, 則七揲也, 故稱六. 一少兩多, 則扐十六, 幷掛而十七. 其存者三十二, 爲少陰. 以四計之, 則八揲也, 故稱八. 所謂七六者, 蓋取四象之數也.

이태백(李泰伯)이 말하기를, “성인이 설시(揲蓍)할 때, 허일(虛一), 분이(分二), 괘일(掛一), 설사(揲四), 귀기(歸奇), 재륵(再扐)이 확연히 상()을 본받았으니, 구차하게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50에서 49를 써서 양손에 나누고, 그 하나를 괘()하면, 나머지가 48이니, 4로 덜어내면 12번 설(:나눈)한 수이다. 왼손이 4로 꽉차면 오른손도 4로 가득차니, 바로 그 팔()을 륵()하니, 그것을 다(:8)라 한다. 왼손의 나머지가 2이면 오른손도 나머지가 2이니, 바로 그 4를 륵()하니, 그것을 소(:4)라 한다.

삼소(三少:4, 4, 4)하면 륵()한 것이 12개이니, ()1을 합하여 13에 그 남은 36(49-13=36)이 노양(老陽)이다. ()로 덜어 가면 9[]이다. 그래서 9라 하였다. 삼다(三多:8, 8, 8)면 륵()한 것 24개와 괘()한 것 1을 합하여 25개에 그 나머지 24(49-25=24)가 노음(老陰)이다. ()로 덜어 가면 6[]이다. 그래서 6이라 하였다. 일소양다(一少兩多)면 륵()한 것 20개와 괘()한 것 1을 합하여 21개에 그 나머지 28(49-21=28)이 소양(少陽)이다. ()로 덜어 가면 7[]이다. 그래서 7이라 하였다. 일다양소(一多兩少)면 륵()한 것 16개와 괘()한 것 1을 합하여 17개에 그 나머지 32(49-17=32)가 소음(少陰)이다. ()로 덜어 가면 8[]이다. 그래서 8이라 하였다. 이른바 7, 8, 9, 6 은 대개 사상(四象)의 수()를 취했다.”

 

今攷三家之說, 正義大槪得之. 但不推多少所以爲陰少之數, 又以過揲之數已見乾卦而遂不復言, 此爲太略. 字之解, 三揲之分亦爲小疵. 劉氏蓋合正義二說而言, 其法始備. 然其曰遇多遇少與歸奇爲若干, 則是誤以兩扐爲所遇而謂掛一爲歸奇矣. 其曰 餘三十有六策, 四四而運, 得九’, (6-3479)是反以過揲爲餘數而又必再運之矣. 此皆不如正義之名正而法簡. 其論第一指與第二指第三指之餘數不同, 則雖爲三變, 皆掛之法. 然曰餘若干而益若干, 則爲揲左不揲右而不免有以意增益之嫌. 其以三變掛扐之策分措于三指間, 則初變之扐誤幷於掛, 再變之掛誤幷於扐, 亦爲失之. 且一手所操多至二十五策, 亦繁重而不便於事矣. 李氏之說最爲簡易, 而分別掛扐爲明白. 但其法爲多者一, 爲少者三, 而不知後二變多少之各二. 且曰 扐十二, 幷掛一爲十三’, 而不知扐十幷掛三爲十三, (餘三象同) 則是後二變不掛而不若劉說之爲得也. 今皆正之如左方云.

[朱子]이제 삼가(三家)의 설을 상고해 보니 (孔潁達) 󰡔정의(正義)󰡕가 대체로 옳다. 그러나 다소(多少)가 음양노소(陰陽老少)의 수()가 되는 까닭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과설(過揲)의 수가 이미 건괘(乾卦)에 보이는데도 마침내 이를 말하지 않으니, 이는 지나치게 소략하다. 그리고 역()의 해석과 삼설(三揲)의 나눔도 조그만 흠이다.

유우석(劉禹錫)이 대개 󰡔정의(正義)󰡕의 두 설을 합하여 말하니 그 법이 비로소 갖추어졌다. 그러나 ()를 만나고()를 만나고귀기[歸奇]’를 말한 부분은 두 군데 끼운 시책 수[兩扐]를 만난[] 수로 여겨, 괘일(掛一)을 귀기[歸奇]라고 말하니, 잘못이다. ‘나머지 36책을 4로 나누어 9를 얻었다고 말하니, 이것은 도리어 과설(過揲)로 남은 수를 삼고, 또 다시 이를 운용했다. 이것은 모두 󰡔정의(正義)󰡕의 명()은 바르지만 법()은 소략한 것만 못하다. 제 일지(第一指)와 제 이지(第二指)와 제 삼지(第三指)의 나머지 수가 같지 않다는 것은 비록 삼변(三變)을 하더라도 모두 괘()한다는 법()이다. 그러나 약간을 덜고 약간을 더한다(餘若干而益若干)’고 하면, 왼손의 시책을 설하고[揲左] 오른손의 시책을 설하지[揲右] 않는 것이니, 마음대로 증익(增益)한 혐의가 있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 삼변(三變) 괘륵(掛扐)의 책()을 세 손가락[三指]의 사이에 나누어 놓으면, 초변(初變)의 륵()이 자칫 괘일(掛一)과 더해지고, 재변(再變)의 괘()가 자칫 초변(初變)의 륵()과 더해지기 쉬우니 또한 잘못이다. 또 한 손에 잡은 것이 많게는 25책에 이르러 번잡하여 점치는 일에 불편하다.

이씨(李氏)의 이론이 매우 간이(簡易)하여, 괘륵(掛扐)을 분별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방법에 많은 것[多者]이 하나이고 작은 것[少者]이 셋이 된다고 하되, 뒤의 이변(二變)의 다소(多少)가 각각 둘인 것을 알지 못했다. 또 말하기를 ()한 것 12[十二]와 괘()한 것 1을 합하여 13이 된다라고 하니, ()한 것 10[]와 괘()한 것 3[]를 합하여 13[十三]가 됨을 알지 못하고, (나머지 세 개의 상이 같다.) 뒤의 이변(二變)은 괘()하지 않으니, 유우석[]의 이론만 못하다. 이제 모두 바르게 하니, 다음과 같다.

 

四營而成易, 營謂經營, 易卽變也. 謂分二掛一揲四歸奇, 凡四度經營蓍策, 乃成一變也. ‘十有八變而成卦, 謂旣三變而成一爻, 復合四十九策, 如前經營, 以爲一變, 積十八變則成六爻而爲一卦也. 其法初一變兩揲之餘爲掛扐者不五則九, 第二變兩揲之餘爲掛扐者不四則八, 第三變兩揲之餘爲掛扐者亦不四則八. 五四爲少, 九八爲多. 若三變之間一五兩四, 則謂之三少. 一九兩八, 則謂之三多. 或一九一八而一四, 或一五而二八, 則謂之兩多一少. 或一九而二四, 或一五一四而一八, 則謂之兩少一多. 蓋四十九策去其初掛之一而存者四十八, 以四(6-3480)揲之, 爲十二揲之數. 四五爲少者, 一揲之數也. 八九爲多者, 兩揲之數也. 一揲爲奇, 兩揲爲偶. 奇者屬陽而象圓, 偶者屬陰而象方. 圓者一圍三而用全, 故一奇而含三. 方者一圍四而用半, 故一偶而含二也. 若四象之次, 則一曰太陽, 二曰少陰, 三曰少陽, 四曰太陰. 以十分之十一, 則居一者含九, 居二者含八, 居三者含七, 居四者含六. 其相爲對待而具於洛書者, 亦可見也. 故三少爲老陽者, 三變各得一揲之數而三三爲九也. 其存者三十六, 而以四數之, 復得九揲之數也. 左數右策, 則左右皆九. 左右皆策, 則一而圍三也. 三多爲老陰者, 三變各得兩揲之數而三二爲六也. 其存者二十四, 而以四數之, 復得六揲之數也. 左數右策, 則左右皆六. 左右皆策, 則圍四用半也. 兩多一少爲少陽者, 三變之中再得兩揲之數, 一得一揲之數, 而二二一三爲七也. 其存者二十八, 而以四數之, 復得七揲之數也. 左數右策, 則左右皆七. 左右皆策, 則方二圓一也. (方二謂兩八, 圓一謂一十二十二.) 兩少一多爲少陰者, 三變之中再得一揲之數, 一得兩揲之數, 而二三一二爲八也. 其存者三十二, 而以四數之, 復得八揲之數也. 左數右策, 則左右皆八. 左右皆策, 則圓二方一也. (圓二謂兩十二, 方一謂一八.)

사영(四營)에 역()을 이룬다하니, ()은 경영(經營)을 말하고, ()은 변화[]를 말한다. (사영이란) 분이(分二)와 괘일(掛一)과 설사(揲四)와 귀기(歸奇)를 말하니, 무릇 네 번 시책을 경영(經營)하여 일변(一變)을 이룬다. ‘18변에 괘()를 이룬다는 것은 이미 삼변(三變)하여 한 효[一爻]를 이루고, 다시 49책을 합해서 전과 같이 경영하여 일변(一變)을 삼으니, 18(十八變)을 쌓아서 육효(六爻)를 이루어 일괘(一卦)가 됨을 말한다. 그 방법이 처음 1(一變)은 양설(兩揲)한 나머지를 괘륵(掛扐)한 것이 5 아니면 9이고, 2(二變)은 양설(兩揲)한 나머지를 괘륵한 것이 4 아니면 8이고, 3(三變)도 양설(兩揲)한 나머지를 괘륵한 것이 4 아니면 8이다.

54는 소()가 되고, 98은 다()가 된다. 만약 삼변(三變)의 사이에 한 개의 5와 두 개의 4가 되면[5, 4, 4] 삼소(三少)라고 말한다. 한 개의 9와 두 개의 8이 되면[9, 8, 8] 삼다(三多)라고 말한다. 혹 한 개의 9와 한 개의 8과 한 개의 4[9, 8, 4], 한 개의 5와 두 개의 8[5, 8, 8]이면 양다일소(兩多一少)라고 말한다. 혹 한 개의 9와 두 개의 4[9, 4, 4], 한 개의 5와 한 개의 4와 한 개의 8[5, 4, 8]이면 양소일다(兩少一多)라고 말한다. 대개 49책에 처음 괘()한 하나를 빼면 남은 것은 48이니, 4로 덜면 12[十二揲]한 수가 된다. 45가 소()가 됨은 일설(一揲)의 수이다. 89가 다()가 됨은 양설(兩揲)의 수이다. 일설(一揲)이 기()가 되고, 양설(兩揲)이 우()가 된다. ()는 양()에 속하고 원을 상징하며, ()는 음()에 속하고 네모를 상징한다. ()은 지름이 1이고 둘레가 3이니 전체[]를 쓰는 까닭으로 일기(一奇)이면서 삼()을 포함한다. 네모[]는 한변이 1이면서 둘레가 4이니 절반[]만 쓰는 까닭에 일우(一偶)이면서 이()를 포함한다. 사상(四象)의 순서는 첫째는 태양(太陽)이고, 둘째는 소음(少陰)이고, 셋째는 소양(少陽)이고, 넷째는 태음(太陰)이다. 10으로 나누면, 첫째[]에 자리한 것은 9를 포함하고, 둘째[]에 자리한 것은 8을 포함하고, 셋째[]에 자리한 것은 7을 포함하고, 넷째[]에 자리한 것은 6을 포함한다. 그것은 서로 대대(對待)하니, 낙서(洛書)에 갖추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삼소(三少)가 노양(老陽)이 된 것은 삼변(三變)이 각각 일설(一揲)의 수를 얻어서 3×3=9이다. 그 나머지가 36인데, 4개씩 덜어 다시 9(九揲)의 수를 얻는다. 좌수(左數) 우책(右策)은 좌우(左右)가 모두 9이다. 좌우(左右)의 모든 책()이 일()이면서 둘레가 3이다.

삼다(三多)가 노음(老陰)이 된 것은 삼변(三變)이 각각 양설(兩揲)의 수를 얻어서 3×2=6이다. 그 나머지가 24인데, 4개씩 덜어 다시 6(六揲)의 수를 얻는다. 좌수(左數) 우책(右策)은 좌우(左右)가 모두 6이다. 좌우(左右)의 모든 책()이 둘레가 4이고 절반[]만 쓴다.

양다일소(兩多一少)가 소양(少陽)이 된 것은 삼변(三變)의 가운데 양설(兩揲)의 수를 두 번 얻고 일설(一揲)의 수를 한 번 얻어서 2×2+3×1=7이다. 그 나머지가 28인데, 4개씩 덜어 다시 7(七揲)의 수를 얻는다. 좌수(左數) 우책(右策)은 좌우(左右)가 모두 7이다. 좌우(左右)의 모든 책()이 방()2이고 원()1이다. 방이(方二)는 양팔(兩八:2×8=16)을 말하고, 원일(圓一)12(一十二:1×12=12)이다.

양소일다(兩少一多)가 소음(少陰)이 된 것은 삼변(三變)의 가운데 일설(一揲)의 수를 두 번 얻고 양설(兩揲)의 수를 한 번 얻어서 2×3+1×2=8이다. 그 나머지가 32인데, 4개씩 덜어 다시 8(八揲)의 수를 얻는다. 좌수(左數) 우책(右策)은 좌우(左右)가 모두 8이다. 좌우(左右)의 책()은 원()2이고, ()1이다. 원이(圓二)24이고 방일(方一)8이다.

 

乾之策二百一十有六, 坤之策一百四十有四, 凡三百有六十, 當期之日. (6-3481)二篇之策萬有一千五百二十, 當萬物之數也.’

()의 책()216이요, ()의 책()144이니 모두 360이니, 일년의 날수에 해당한다. 두 편의 책이 11520이니 만물의 수에 해당한다.”

 

正義曰, 乾之策二百一十有六者, 以乾老陽一爻有三十六策, 六爻凡有二百一十六策也. 乾之少陽一爻有二十八策, 六爻則有一百六十八策. 此經據乾之老陽之策也. 坤之策百四十有四者, 坤之老陰一爻有二十四策, 六爻故一百四十有四策也. 若坤少陰一爻有三十二策, 六爻則有一百九十二. 此經據坤之老陰, 故百四十有四也. 凡三百有六十, 當期之日者, 擧合乾坤兩策有三百有六十, 當期之數. 三百六十日擧其大略, 不數五日四分日之一也. 二篇之策萬有一千五百二十, 當萬物之數者, 二篇之爻總有三百八十四爻, 陰陽各半. 陽爻一百九十二爻, 爻別三十六, 總有六千九百一十二也. 陰爻亦一百九十二爻, 爻別二十四, 總有四千六百八也. 陰陽總合萬有一千五百二十, 當萬物之數也.

공영달 󰡔정의(正義)󰡕에 말하기를, “‘()의 책()216이다는 건()의 노양 일효(一爻)36책이니 6효면 216책이다. ()의 소양 일효(一爻)28책이니 6효면 168책이다. 이 경()은 건()의 노양의 책에 의거한다. ‘()의 책()144이다는 곤()의 노음의 일효(一爻)24책이니 6효면 144이다. 곤의 소음 일효가 32책이니, 6효면 192책이다. 이 경()은 곤()의 노음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144책이다. ‘모두 360이니 일년의 날수에 해당한다는 것은 건곤 양책을 합하면 360이니 일년의 날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60일은 그 대략만 말한 것이요, 5¼일은 셈하지 않았다. 두 편의 책이 11520이니 만물의 수에 해당한다는 것은 2편의 효가 총 384효이니 음양이 각각 반()이다. 양효가 192효이고 효에 각각 36책이니 총 6912이다. 음효 또한 192효이고 효에 각각 24책이니 총 4608이다. 음양을 모두 합하면 11520이니 만물의 수에 해당한다.”

 

今攷凡言策者, 卽謂蓍也. 禮曰. ‘龜爲卜, 策爲筮.’ 又曰. ‘倒策側龜.’ 皆以策對龜而言, 則可知矣. 儀禮亦言 筮人執筴’, 尤爲明驗. 故此凡言策數, 雖指掛扐之外過揲見存之蓍數而言, 然不以掛扐之內所餘之蓍不爲策也. 疏義及其解說皆已得之. 且其幷以乾坤二少之爻爲言, 則固不專以乾坤爲老, 六子爲少矣. 但乾坤皆少, 而其合亦爲三百六十, 兩篇皆少, 而其合亦爲萬一千五百二十, 則疏(6-3482)有未及而學者不可不知爾.

[주자] 이제 상고하니, ()은 곧 시()를 말한다. 󰡔예기󰡕의 곡례(曲禮)()는 복()이 되고, ()은 서()가 된다라고 하고, 또 사관례(士冠禮)도책측귀(倒策側龜)’라 하니 모두 책()을 귀()에 상대하여 말했음을 가히 알 수 있다. 또한 󰡔의례󰡕서인(筮人)이 협()을 잡는다라고 하니 더욱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책수(策數)를 말함에 비록 괘륵(卦扐)한 것을 제외한 남은 시수(蓍數)를 가리켜 말한 것이나, 괘륵(卦扐)의 안에 남은 시()로 책()을 삼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의[疏義:正義]󰡕와 그 해설은 모두 이미 알았다. 또 그 아울러 건곤 이소(二少)의 효로 말하면 오로지 건곤 만을 노()로 삼고, 6(六子) 만을 소()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건곤이 모두 소()이더라도 그 합()이 또한 360이고, 양편이 모두 소()이더라도 그 합()이 또한 11520이 된다. ()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배우는 사람이 알지 않으면 안된다.

 

右揲蓍之法, 見於大傳者不過如此. 爲之說者雖或互有得失, 然亦不過如此, 愚已論之詳矣. 學者反復其言, 使各盡其曲折, 則後之爲說者其是非當否不能出乎此矣.

[총평] 오른쪽 설시의 법은 󰡔대전(大傳)󰡕에 보이는데, 이것과 같다. ()한 자가 혹 상호 득실(得失)이 있으나, 또한 이것에 불과하니, 내가 이미 상세히 논하였다. 배우는 이가 그 말을 반복하여 각각 그 내용[典折]을 극진히 밝힌다면 뒤에 설하는 이의 그 시비당부도 이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康節先生曰, “歸奇合扐之數得五與四, 四則策數四九也. (餘放此郭氏曰, 歸奇合扐之數, 謂不用之餘數也. 策數, 所得之正策數也. 去此不用之餘數, 止語歸奇合扐之餘數, 故有三多三少之言. 至康節然後策數復見於書, 餘數不復相亂矣.)

강절(康節) 선생이 말하기를, “귀기합륵(歸奇合扐)의 수[掛扐數] 544[5+4+4=13]를 얻으면 책수(策數)가 사구(4×9=36)이다.” (나머지는 이것에 의거한다. 곽씨(郭氏)가 말하기를, “귀기합륵(歸奇合扐)의 수는 쓰지 않은 나머지 수이다. 책수(策數)는 얻은 바의 정책수(正策數)이다. 이 쓰지 않는 나머지 수는 버리니, 말이 귀기합륵(歸奇合扐)의 나머지 수에 그친다. 그러므로 삼다삼소(三多三少)의 말이 있고, 소강절에 이른 이후에 책수가 다시 책[]에 보이니, 나머지 수는 다시 서로 혼란하지 않다.

 

今按康節 歸奇合扐四字本於正義所謂 最末之餘歸之, 合於掛扐之一處’, 蓋因其失而不暇正也. 然四九四六四七四八之數, 則正義於乾篇初九文下已明言之, 安得謂唐初以來不論策數耶? 且康節又言 得五與四則亦未得爲去此不用之餘數矣. 大抵爲此辨者未知掛扐之中奇偶方圓參兩進退之妙, 是以必去掛扐之數而專用過揲之策, 其說愈多而其法愈偏也.

[주자] 이제 생각하니 소강절의 귀기합륵(歸奇合扐)’이란 네 글자는 󰡔정의(正義)󰡕에 이른바 가장 끝의 나머지를 되돌려 괘륵한 일처(一處)에 합한다[最末之餘歸之, 合於掛扐之一處]’에 근본하니 대개 그 실()을 바르게 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49[4×9=36], 46[4×6=24], 47[4×7=28], 48[4×8=32]의 수는 󰡔정의(正義)󰡕의 건괘[乾篇] 초구(初九)의 글 아래에 이미 분명히 말했으니 어찌 당초(唐初) 이래로 책수(策數)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하겠는가? 또 강절이 ‘544를 얻었다고 말하니 또한 이 쓰지 않는 나머지 수를 버린다라고 할 수 없다. 대저 이것에 대해 변론하는 자들이 괘륵(掛扐) 가운데의 기우(奇偶) 방원(方圓) 삼양진퇴(參兩進退)의 묘()를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괘륵(掛扐)의 수를 버리고 오로지 과설의 수만 사용하니, 그 이론이 많을수록 그 방법이 더욱 혼란해졌다.

 

橫渠先生曰, , 所掛之一也. , 左右手之餘也. (郭氏曰, 自唐初以來, 以奇爲扐, 故揲法多誤. 至橫渠而始分云.) 再扐而後掛者, 每成一爻而後掛也. 謂第二第三揲不掛也. (郭氏曰, 凡一掛再扐爲三變, 而成一爻. 橫渠之言, 正所以明正義之失也.) 閏常不及三(6-3483)歲而至, 故曰五歲再閏. 此歸奇必俟再扐者, 象閏之中間再歲也.

장횡거(張橫渠) 선생이 말하기를, “()는 괘()한 바의 일()이요, ()은 좌우수(左右手)의 나머지[]이다.” (곽씨(郭氏)가 이르기를, “당초(唐初) 이래로 기()를 륵()으로 삼은 까닭에 설법이 대부분 잘못되었다. 횡거(橫渠)에 이르러 비로소 나누어졌다.) 재륵(再扐) 이후에 괘()란 것은 매양 일효(一爻)를 이룬 후의 괘()이니 제 2, 3설은 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른다. (곽씨(郭氏)가 이르기를, 일괘재륵(一掛再扐)이 삼변(三變)이 되어 일효(一爻)를 이루니, 장횡거의 말이 바로 󰡔정의(正義)󰡕의 잘못을 밝혔다.) ()은 항상 삼년이 되기 전에 온다. 그러므로 오세(五歲)에 재윤(再閏)한다고 말한다. 이 귀기(歸奇)가 반드시 재륵(再扐)을 기다린다는 것은 윤()의 중간이 2[再歲]임을 상징한 것이다.

 

今按此說大誤, 恐非橫渠之言. 掛也, 奇也, 扐也, 大傳之文固各有所主矣. 奇者殘零之謂, 方蓍象兩之時, 特掛其一, 不得便謂之奇. 此則自畢董劉氏而失之矣. 扐固左右兩揲之餘, 然扐之爲義, 乃指間勒物之處. 故曰歸奇於扐, 言歸此餘數於指間也. 今直謂扐爲餘, 則其曰歸奇於扐者, 乃爲歸餘於餘, 而不成文理矣. 不察此誤, 而更以歸奇爲掛一以避之, 則又生一誤而失愈遠矣. 郭氏承此爲說, 而詆唐人不當以奇爲扐. 夫以奇爲扐, 亦猶以其扐爲餘爾. 名雖失之, 而實猶未爽. 若如其說, 以歸爲掛, 以奇爲一, 則爲名實俱亂. 而大傳之文揲四之後不見餘蓍之所在, 歸奇之前不見有扐之所由, 亦不復成文理. 再扐者, 一變之中左右再揲而再扐也. 一變之中, 一掛再揲再扐而當五歲. 蓋一掛再揲當其不閏之年, 而再扐當其再歲之閏也. 而後掛者, 一變旣成, 又合見存之蓍分二而掛一, 以起後變之端也. 今曰第一變掛而第二第三變不掛, 遂以當掛之變爲掛而象閏, 以不掛之變爲扐而象不閏之歲, 則與大傳之云 掛一象三再扐象閏者全不相應矣. 且不數第一變之再扐, 而謂第二, 第三變爲再扐, 又使第二第三變中止有三營而不足乎成易之數, 且於陰陽, 奇偶老少之數亦多有不合者. 今未暇悉論, 後當隨事(6-3484)發之爾.

[주자] 이제 생각컨대 이 설이 크게 잘못되었으니, 아마도 장횡거의 말이 아닌 것 같다. ()와 기()와 륵()󰡔대전(大傳)󰡕의 글이 각각 주장한 바가 있다. ()란 나머지를 말하니, 바야흐로 설시[]하여 양의(兩儀)를 상징[]할 때에 특히 그 하나를 괘()하니 이것을 기()라고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필동유씨(畢董劉氏:유우석)로부터 잘못되었다.

()은 진실로 좌우양설(左右兩揲)의 나머지이나, ()의 뜻은 손가락 사이의 물건을 끼우는[勒物] []이다. 그러므로 ()에 기()를 돌린다라고 하니 손가락 사이에 나머지 수를 돌린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 다만 륵()을 나머지라고 하면 그 귀기어륵(歸奇於扐)’이라고 말한 것은 귀여어여(歸餘於餘)’가 되니 문리(文理)에 옳지 않다. 그 잘못을 살피지 못하고 다시 귀기(歸奇)로 괘일(掛一)을 삼아 그 잘못을 피하고자 하면 또 하나의 착오를 낳아 그 잘못이 더욱 심해진다. 곽씨가 이것을 이어서 당인(唐人)이 부당하게 기()로 륵()을 삼았다는 것을 비난하니, 무릇 기()로 륵()을 삼는 것은 또한 오히려 륵()으로 여()를 삼는 것과 같다. ()이 비록 이것을 잃었으나 실()도 명백하지 못하다.

만약 그 설()과 같이 하여 귀()로 괘()를 삼으며 기()로 일()을 삼으면 명실(名實)이 함께 잘못된다. 󰡔대전(大傳)󰡕의 글에서 설사(揲四)의 후에 나머지 시책의 소재를 보지 못하고, 귀기(歸奇)의 전에 륵()이 말미암은 바를 보지 못한다고 하니 역시 문리에 맞지 않다.

재륵(再扐)이란 일변(一變)의 가운데 좌우의 시책을 재설(再揲)하여 재륵(再扐)함이다. 일변(一變)의 가운데 일괘(一掛), 재설(再揲), 재륵(再扐)하니 5()에 해당한다. 대개 일괘(一掛), 재설(再揲)은 불윤(不閏)의 년()에 해당하고, 재륵(再扐)은 재세(再歲)의 윤()에 해당된다. 후괘(後掛)란 일변(一變)이 이미 이루어지니, 다시 나머지 시초[]를 모아 합해서 둘로 나누고, 하나를 괘()하여 후변의 실마리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제 제 일변(第一變)은 괘()하고 제 이변(第二變), 삼변(三變)은 괘()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드디어 당괘(當掛)의 변()으로 괘()를 삼아 윤()을 상징하고, 불괘(不掛)한 변()으로 륵()을 삼아서 불윤(不閏)의 해[]를 상징하니, 󰡔대전(大傳)󰡕괘일상삼(掛一象三)’재륵상윤(再扐象閏)’과 전혀 상응하지 못한다.

또 제 일변(第一變)의 재륵(再扐)을 셈하지 않고 제 이(第二), 제 삼(第三)이 재륵(再扐)이 된다고 말하니, 또 제 이(第二), 제 삼변(第三變) 중에 다만 삼영(三營: 分二, 揲四, 歸奇)이 있어 역()의 수()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또 음양, 기우, 노소의 수에도 합치되지 않는 것이 많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논할 겨를이 없다. 후에 마땅히 일에 따라 밝힐 뿐이다.

 

伊川先生揲蓍法云, 先以右手指於左手之中取蓍一莖, 掛於左手小指之間, 此名奇也. 次以右手四揲左手之蓍, 四揲之餘數置案之東西隅十三, 此名右手之扐. 復以左手四揲右手之蓍, 四揲之餘亦置於案之東南隅, 此名左手之扐. 其兩手所握之蓍爲所得之正策數. 又云, 再以左右手分而爲二, 更不重掛奇. 又云, 三變訖, 乃歸先所掛之奇於第一扐之中, 次合正策數, 又四揲, 布之案上, 得四九, 爲老陽. (郭氏曰, 此法先人親受於伊川先生, 雍復受於先人. 本無文字, 歲月滋久, 慮或遺忘, 謹詳書之.)

이천선생의 설시의 법에 이르기를, “‘먼저 우수지(右手指)로 좌수(左手) 중의 시책 하나를 취하여 좌수소지(左手小指)의 사이에 괘()하는 것을 기()라 이름한다. 다음에 우수(右手)로 좌수(左手)의 시초[]를 네 개씩 덜어 사설(四揲)한 나머지 수를 책상의 동서쪽에 놓는 것을 우수(右手)의 륵()이라 한다. 다시 좌수(左手)로 우수(右手)의 시초[]를 네 개씩 덜어 사설(四揲)한 나머지를 또한 동남쪽에 놓는 것을 좌수(左手)의 륵()이라 부른다. 그 양손에 잡은 시초[]가 얻은 바의 정책수(正策數)이다. 다시 좌우수(左右手)로 둘로 나누고 괘기(掛奇)를 거듭하지 않는다 하고, 또 삼변(三變)을 끝내고, 이에 소괘(所掛)한 기()를 제 일륵(第一扐)의 가운데에 돌리고, 그 다음에 정책수(正策數)를 합하고 또 사설(四揲)하여 책상 위에 올려 놓아, 사구(四九:4×9=36)를 얻으면 노양(老陽)으로 삼는다라고 한다. (곽씨(郭氏)가 말하기를, “이 법은 아버지가 이천선생에게 직접 배우고 내가 다시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본래 문자가 없어 세월이 오래됨에 잊어버릴까 염려해서 상세히 적는다.)

 

今按, 此說尤多可疑. 然郭氏旣云本無文字, 則其傳受之際不無差舛宜矣. 其以掛一爲奇而第二三變不掛, 愚已辨於前矣. 其曰兩手餘數置之案隅而不置之指間, 則非歸奇於扐之義. 其以一變過揲之蓍便爲正策, 則未合四九四六四七四八之數. 其曰三變訖, 乃歸先所掛之奇於第一扐之中, 則其掛之之久也無用, 其歸之之晩也無說, 而尤不合於大傳所言之次第. 又以四揲正策布之案上, 然後見所得之爻, 則其重複又甚焉. 凡此恐皆非伊川先生之本意也, 覽者詳之.

[주자] 이제 생각컨대 이 설은 의심스러운 것이 더욱 더 많다. 곽씨가 이미 본래 문자가 없었다고 말했으니, 그 전수할 때에 잘못이 없지 않았음이 마땅하다. 거기서 괘일(掛一)로 기()를 삼고 제 이(第二), 삼변(三變)에 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전에 변석했다. 그가 말한 양손의 나머지 수를 책상구석에 놓고 손가락 사이에 놓지 않는다는 것은 귀기어륵(歸奇於扐)’의 뜻이 아니다. 그 일변과설(一變過揲)의 시()로 정책(正策)을 삼으면 사구(四九), 사육(四六), 사칠(四七), 사팔(四八)의 수가 합치되지 않는다. 그가 3변을 끝내고 이에 먼저 소괘(所掛)한 기()를 제 일륵(第一扐)의 가운데로 돌린다고 하니, 그 괘()함이 오래됨에 쓸모가 없고 그 귀()함이 늦는 것을 설명할 수 없으니, 󰡔대전(大傳)󰡕에서 말한 순서에도 맞지 않는다. 또 사설(四揲)한 정책(正策)을 책상에 올려 놓은 연후에 얻은 효를 보면 그 중복이 또한 심하다. 무릇 이들 모두는 아마도 이천선생의 본의가 아닐 것이니, 현명한 자는 상세하게 알아야 한다.

 

兼山郭氏, 蓍必用四十九者, 惟四十九卽得三十六三十二二十八(6-3485)十四之策也. 蓋四十九去其十三則得三十六, 去其十七則得三十二, 去其二十一則得二十八, 去其二十五則得二十四. 凡得者, 策數. 去者, 所餘之扐也. (雍曰, 世俗皆以三多三少定卦象十四, 如此則不必四十九數, 凡三十三三十七四十一四十五五十三五十七六十一六十五六十九七十三七十七八十一八十五八十九九十三九十七皆可以得初揲非五卽九, 再揲, 三揲不四卽八之數. 獨不可以得三十六三十二二十八二十四之策爾.)

겸산곽씨(兼山郭氏:郭忠孝)가 말하기를, “반드시 49개의 시초를 사용함은 오직 49만이 36, 32, 28, 24의 책을 얻기 때문이다. 대개 49에서 13을 빼면 36이요, 49에서 17을 빼면 32, 49에서 21을 빼면 28이요, 49에서 25를 빼면 24이다. 무릇 얻은 것은 책수(策數)이고, 뺀 것은 남은 륵()이다. (곽옹이 말하기를, “세속에서 모두 삼다삼소(三多三少)로 괘상(卦象)을 정하니, 이와 같다면 49가 필요치 않다. 무릇 33, 37, 41, 45, 53, 57, 61, 65, 69, 73, 77, 81, 85, 89, 93, 97은 모두 초설(初揲)에는 5가 아니면 9를 얻고, 재설(再揲), 삼설(三揲)에서는 4가 아니면 곧 8을 얻을 수 있지만, 단지 36, 32, 28, 24의 책수는 얻을 수 없다고 했다.)

 

今按, 此書之中, 此說最爲要切, 而其疏率亦無甚於此者. 蓋四十九者, 蓍之全數也. 以其全而揲之, 則其前爲掛扐, 其後爲過揲. 以四乘掛扐之數, 必得過揲之策. 以四除過揲之策, 必得掛扐之數. 其自然之妙如牝牡之相銜, 如符契之相合, 可以相勝而不可以相無. 且其前後相因固有次第, 而掛扐之數所以爲七, 又有非偶然者, 皆不可以不察也. 今於掛扐之數旣不知其所自來而以爲無所務, 於揲法徒守過揲之數以爲正策, 而亦不知正策之所自來, 其欲增損全數以明掛扐之可廢, 是又不知其不可相無之說, 其失益以甚矣. 聖人之道中正公平, 無向背取舍之私, 其見於象數之自然者蓋如此. 今乃欲以一偏之見議之, 其亦誤矣.

[주자] 이제 생각컨대, 이 설이 가장 긴요하나, 그 소원함이 이 보다 심한 것이 없다. 대개 49는 시초[]의 전체 수[全數]이다. 49의 시초로 설시하면 먼저 나온 것이 괘륵수(掛扐數)이고 뒤에 나온 것은 과설수(過揲數)이다. 괘륵(掛扐)의 수에 4를 곱하면[] 반드시 과설(過揲)의 책을 얻고, 과설(過揲)의 책을 4로 나누면[] 반드시 괘륵(掛扐)의 수()를 얻는다. 그 자연의 묘()가 암수[牝牡]가 서로 잘 어울리고[相銜]과 부절[符契]이 서로 합치되는 것과 같아서 서로 상승(相勝)할 수는 있으나, 서로 상무(相無)할 수는 없다. 또 전후의 인과관계[相因]가 진실로 순서가 있고, 괘륵(掛扐)의 수가 소위 7, 8, 9, 6이 되는 것도 또한 우연이 아니니 모두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괘륵(掛扐)의 수에 이미 생겨난 이유[所自來]를 알지 못하고 공부할 것이 없다고 여기며, 설시법(揲蓍法)에서는 한갓 과설(過揲)의 수만을 고집하여 정책(正策)으로 삼으니 또한 정책(正策)이 생겨난 이유[所自來]를 알지 못한 것이다. 그 전체의 수[全數:49]를 더하거나 빼서 괘륵수(掛扐數)를 없앨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니, 이는 또 서로 없어서는 안된다[不可相無]는 이론을 알지 못한 것으로 그 잘못이 더욱 심하다. 성인의 도는 중정공평(中正公平)하여 취사(取舍)의 사사로움이 없으니, 상수(象數)의 본질을 파악한 것이 대개 이와 같다. 이제 하나의 편벽된 견해로 그것을 의논하고자 하면 그 또한 잘못이다.

 

又曰, “四象之數必曰九六者, 三十六三十二二十八二十四之策再以四揲而得之也. , 天地之數也, 乾坤之策也. , 出於九六(6-3486)者也, 六子之策也. 乾坤相索而成者也.”

(겸산곽씨가) 말하기를, “사상의 수가 반드시 9, 8, 7, 6이라고 말한 것은 36, 32, 28, 24의 책을 다시 사설(四揲)하여 얻은 것이다. 9, 6은 천지의 수이고 건곤의 책이다. 7, 89, 6에서 나온 것이니 육자(六子)의 책이다. 건곤이 상색(相索)하여 이룬 것이다.”

 

今按, 四象之數乃天地之間自然之理, 其在河圖洛書各有定位, 故聖人畫卦, 自兩儀而生. 有畫以見其象, 有位以定其次, 有數以積其實, 其爲四象也久矣十五. 至於揲蓍, 然後掛扐之奇耦方圓有以兆之於前, 過揲之三十六三十二二十八二十四有以乘之於後, 而九八之數隱然於其中. , 天數也. 三十六二十八, 凡老陽少陽之策數也. , 地數也. 三十二二十四, 凡老陰, 少陰之策數也. 今專以九六爲天地之數, 乾坤之策, 謂七八非天地之數而爲六子之策, 則已誤矣.

[주자] 이제 생각컨대, 사상(四象)의 수는 바로 천지 자연의 이치이니, 하도(河圖), 락서(洛書)에 각각 그 정위(定位)가 있다. 그러므로 성인이 괘를 그을 때 양의(兩儀)로부터 시작했다. (:兩儀)이 있어 상()이 보이고, ()가 있어 그 차례[]가 정()해지며, ()가 있어 그 실(:實理)이 쌓이니, 자연스레 사상(四象)이 만들어진지 오래되었다. 점치기[揲蓍] 시작한 연후에 괘륵(掛扐)의 기우(奇偶)방원(方圓)이 앞에서 조짐을 보이고, 과설(過揲)36, 32, 28, 24가 뒤에서 따르고, 9, 6, 7, 8의 수가 그 가운데에 숨어 있게 되었다. 9, 7은 천수(天數)이고, 3628은 무릇 노양, 소양의 책수이다. 6, 8은 지수(地數)이고, 3224는 무릇 노음, 소음의 책수이다. 이제 오로지 9, 6만을 천지의 수와 건곤의 책을 삼고, 7, 8은 천지의 수가 아니고 육자(六子)의 책()이라 하니 잘못이다.

 

又曰, 天之生數一, 合之爲九. 地之生數二, 合之爲六. 故曰九, 六者, 天地之數也. 乾之策二百一十有六, 以六分之, 則爲三十六. 又以四分之, 則爲九. 坤之策百四十有四, 以六分之, 則爲二十四. 又以四分之, 則爲六. 故曰九六者, 乾坤之策數也. 陰陽止於九, 六而已, 何七八之有? 故少陽震, , 艮三卦皆乾畫一, 其策三十六, 坤畫二, 其策四十八, 合之爲八十四. 復三分之, 而爲二十八. 復四分之, 而爲七. 少陰巽離兌三卦皆乾畫二, 其策七十二, 坤畫一, 其策二十四, 合之爲九十六. 復三分之, 而爲三十二. 復四(6-3487)分之, 而爲八. 是七八出於九六而爲六子之策也. 然九, 六有象而七八無象, 蓋以卦則六子之卦七, 八隱於其中而無象, 以爻則六子皆乾坤之畫而無六子之畫也. 故惟乾坤有用九用六之道, 諸卦之奇畫, 用乾之九也. 得偶畫者, 用坤之六也. 無用七八之道也.

(겸산곽씨가) 말하기를, “()의 생수(生數) 1, 3, 5를 합하면 9가 되고, ()의 생수(生數) 2, 4를 합하면 6이 된다. 그러므로 9, 6은 천지의 수이다. 건의 책이 216이니, 6으로 나누면 36이요, 4로 나누면 9가 된다. 곤의 책이 144이니 6으로 나누면 24, 4로 나누면 6이 된다. 그러므로 9, 6은 건곤의 책수(策數)이다. 음양이 9, 6에 그칠 뿐인데, 7, 8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소양(少陽)인 진() 삼괘는 건획이 1이니 그 책이 36이요, 곤획이 2이니 그 책이 48(24×2=48)이니 합하면 84(36+48=84)이다. 다시 이것을 3으로 나누면 28이 되고, 다시 4로 나누면 7이 된다. 소음(少陰)인 손(巽離兌) 삼괘는 건획이 둘이니 그 책수가 72(36×2=72), 곤획이 1이니 그 책이 24이니, 합하면 96(72+24=96)이요, 다시 3으로 나누면 32이고, 다시 4로 나누면 8이 된다. 이처럼 7, 89, 6에서 나와 육자(六子)의 책이 된다. 그러나 9, 6은 상이 있되 7, 8은 상이 없다. 대개 괘로 말하면 육자의 괘에 7, 8은 그 가운데 숨어서 상이 없고, 효로 말하면 육자가 모두 건곤의 획이어서 육자(六子)의 획이 없다. 그러므로 오직 건곤에 용구용육(用九用六)의 도()가 있고 제괘(諸卦)의 기획(奇畫)은 건()의 구()를 쓴다. 우획(偶畫)을 얻은 것은 곤()의 육()을 쓰니, 칠팔(七八)을 쓰는 도()는 없다.”

 

今按, , 天地之生數也. 五中數, 故不用. , 天地之成數也. 十全數, 故不用. 而河圖洛書之四象亦無所當於五與十焉, 故四象之畫成而以一四紀其次, 六積其實. 揲蓍之法具, 而掛扐之五與四以一其四而爲奇, 九與八以兩其四而爲偶. 奇以象圓而徑一者其圍三, 故凡奇者其數三. 偶以象方而徑一者其圍四, 而用半, 故凡偶者其數二. 所謂參天兩地者也. 及其揲之三變, 則凡三奇者三其三而爲九, 三偶者參其兩而爲六. 此九六之所以得數之實也. 至於兩奇一偶, 則亦參其兩奇以爲六, 兩其一偶以爲二, 而合之爲八. 兩偶一奇, 則亦兩其兩偶以爲四, 參其一奇以爲三, 而合之爲七. 此七八所以得數之實也. 是其老少雖有不同, 然其成象之所自得數之所由, 則皆有從來而不可誣矣.

[주자] 이제 생각컨대 1, 2, 3, 4, 5는 천지의 생수(生數)이다. 5는 중수(中數)이다. 그러므로 쓰지 않는다. 6, 7, 8, 9, 10은 천지의 성수(成數)이다. 10은 전수(全數)이다. 그러므로 쓰지 않는다. 하도(河圖), 낙서(洛書)의 사상(四象)510에는 해당됨이 없다. 그러므로 사상의 획이 이루어져 1, 2, 3, 4로 그 차례를 삼는다. 9, 8, 7, 6으로 그 실()을 쌓는다. 설시의 법이 갖추어져, 괘륵(掛扐)541×4하여 기()가 되고, 982×4하여 우()가 된다. ()는 원을 상징하니 지름이 1이고 그 둘레가 3이다. 그러므로 기()는 그 수가 3이다. ()는 네모[]를 상징하니 한 변이 1이고 둘레가 4인데 그 반()을 쓰는 까닭으로 무릇 우()는 그 수가 2이다. 소위 참천양지(參天兩地)이다. 그 설시해서 3변에 이르면 무릇 3(三奇)3×3하여 9가 되고, 3(三偶)3×2하여 6이 되니, 이것이 9, 6이 수의 실질을 얻는 까닭이다. 양기일우(兩奇一偶)에 이르면 또한 3×26이 되고 2×1하여 2가 되니 합하여 8이 된다. 양우일기(兩偶一奇)2×2하여 4가 되고 3×1하여 3이 되니 합하여 7이 된다. 이것이 7, 8이 수의 실질을 얻는 까닭이다. 이 노소(老少)가 비록 부동(不同)하나 상()이 시작된 바와 수()가 시작된 바를 얻는 것이 유래가 있어 속일 수 없다.

若專以一五爲九, 四爲六, 則雖合於積數之一端, 而於七八則有不可得而通者矣. 不自知其不通而反以七八爲無象, (6-3488)亦誤乎? 又況自其四營三變而先得其七六之數, 而後得其一爻過揲之策, 以四乘其七六之數而後得其一卦過揲之策, 此於大傳之文蓋有序矣. 今乃而乾坤之策爲母, 反再分之十六, 而後得九六焉, 且又不及乎七八而以爲無象, 誤益甚矣. 抑七六之用於蓍, 正以流行經緯乎陰陽之間而別其老少, 以辨其爻之變與不變也. 六其乾坤之所得專而七八其六子之所偏用哉? 若如其言, 卽凡筮得乾坤者無定爻, 得六子者無定卦矣, 尙何筮之云哉? 其曰乾坤有用九用六之道, 六子無用七用八之道, 此又不攷乎歐陽子明用之說, 其鑿甚矣. 又況方爲四象之時, 未有八卦之名耶? 如蘇氏所引一行之言, 謂有其象而合其數卽可爾, 今直以八卦分之, 不亦太早計哉!

(비판) 다만 1, 3, 59로 삼고, 2, 46으로 삼으면 비록 적수(積數)의 한 실마리에는 합치되나, 7, 8에는 통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그것이 통하지 않음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7, 8을 상이 없다고 하니 또한 잘못이 아닌가? 또 하물며 사영(四營), 3변으로부터 먼저 그 7, 8, 9, 6의 수를 얻은 후에 한 효[一爻]의 과설(過揲)의 책을 얻고, 47, 8, 9, 6의 수를 곱한 후에 한 괘의 과설(過揲)의 책을 얻으니, 이것은 󰡔대전(大傳)󰡕의 글에 대개 서()가 있다. 이제 건곤의 책()으로 모()를 삼고 다시 나눈 후에 9, 6을 얻으며, 7, 8에 미치지 않아 상()없다고 여기니 잘못이 더욱 심하다. 아니면 7, 8, 9, 6이 설시[]에 쓰임이 바로 음양(陰陽)의 사이에 유행하고 경위(經緯)하여 그 노소(老少)를 구별하고, 그 효()의 변()과 불변(不變)을 분별하려 하기 때문인가. 9, 6이 어찌 오직 건곤만이 얻는 것이며, 7, 8이 어찌 육자(六子)의 치우쳐 쓴 바이리오. 만약 그 말과 같으면, 점 쳐서[] 건곤(乾坤)을 얻은 자는 정효(定爻)가 없고, 육자(六子)를 얻은 자는 정괘(定卦)가 없으니, 어찌 점 쳐서[] 얻었다고 할 수 있으랴? 그가 건곤(乾坤)에 용육용구(用六用九)의 도()가 있고, 육자(六子)는 용칠용팔(用七用八)의 도()가 없다라고 하니 이는 구양수[歐陽子:1007-1072]󰡔명용(明用)󰡕의 설을 살피지 못했으니, 그 잘못이 더욱 심하다. 하물며 바야흐로 사상(四象)의 때에 팔괘(八卦)의 명()이 없었겠는가? 소씨가 인용한 승일행(僧一行:683-727)의 말은 그 상()이 있고, 그 수를 합하면 된다는 것 뿐인데, 이제 다만 팔괘로 나누면 또한 너무 조급한 계책이 아니겠는가?

 

釋疑序云, 繫詞不載九八陰陽老少之數, 聖人畫卦, 初未必以陰陽老少爲異. 然卜史之家取動爻之後卦, 故分別老少之象, 與聖人畫卦之道已不同矣. 後世大失聖人之意者, 多主卜史之言, 而不知所謂策數也.

󰡔석의(釋疑)󰡕의 서에 이르되, “계사전에 9, 6, 7, 8 음양노소(陰陽老少)의 수가 쓰여 있지 않았으니 성인이 획괘(畫卦)의 초()에 음양노소(陰陽老少)를 반드시 다른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복사가(卜史家)가 동효(動爻)의 후괘(後卦)를 취한 까닭으로 노소(老少)의 상()을 분별하니 성인 획괘의 도()와 이미 다르다. 후세에 성인의 뜻을 크게 잃은 자가 대부분 복사(卜史)의 말을 주로 하니, 이른바 책수(策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今按周禮太卜占人筮人之官槪擧其法, 不能甚詳, 然其不見於大傳者已多矣. 然皆周公法也. 安知七六之說不出於其中, 而夫子贊易時見其已著而遂不之及乎? 正如禮記冠義鄕飮酒義之屬, 亦以其禮自有明文, 故詳其義而略(6-3489)其數. 亦不可但見󰡔大傳󰡕之詞有所不及而遂謂聖人畫卦初不以此爲異也. 聖人作󰡔󰡕, 本爲卜筮, 若但有陰陽而無老少, 則又將何以觀變而玩其占乎? 且策數之云, 正出於七六者. 今深主策數而力排七六爲非聖人之法, 進退無所據矣.

[주자] 이제 생각컨대, 󰡔주례(周禮)󰡕 태복(太卜)’, ‘점인(占人)’, ‘서인(筮人)’의 관직이 대개 그 법()을 들되 매우 상세하지는 않으나, 󰡔대전(大傳)󰡕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많다. 그러나 모두 주공(周公)의 법()이다. 7, 8, 9, 6의 설()󰡔주례(周禮)󰡕 가운데서 나오지 않아서, 부자(夫子)께서 󰡔󰡕을 연찬할 때에 이미 드러난 것만을 보았을뿐 마침내 (7, 8, 9, 6을 말하는 데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예를 들면 󰡔예기(禮記)󰡕관의(冠義)’, ‘향음주의(鄕飮酒義)’의 등속에 또한 그 예()로써 한 스스로 명백한 글이 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상세하게 하고 그 수를 간략히 하였다. 다만 󰡔대전(大傳)󰡕의 사()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만을 보고, 성인 괘를 그을 때에 처음부터 이들을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면 또한 안된다. 성인이 역을 지음에 본디 복서(卜筮)를 위해서였으니, 만약 다만 음양(陰陽)만 있고 노소(老少)가 없으면, 또 장차 무엇으로 변화를 보고 그 점()을 완미(玩味)할 것인가. 또 책수(策數)를 운운()하는 것은 바로 7, 8, 9, 6에서 나온 것이어늘 이제 책수(策數)를 주장하되 7, 8, 9, 6이 성인의 법이 아니라고 극력 비난하니 논리전개[進退]에 의거할 곳이 없다.

 

󰡔辨證󰡕, 凡卦爻所得之數, 獨謂之策, 自餘雖天地大衍, 亦皆但謂之數.

󰡔변증󰡕에 말하되, “무릇 괘효(卦爻)가 얻은 수를 홀로 책()이라 하고, 나머지는 비록 천지대연(天地大衍)이나 또한 모두 수()라고 말한다.”

 

今按, 此說之誤已辨於󰡔大傳󰡕策數之下矣. 大凡蓍之一籌謂之一策, 策中乘除之數則直謂之數矣.

[주자] 이제 생각컨대, 이 설의 잘못은 이미 󰡔대전(大傳)󰡕 책수(策數)의 아래에서 분변했다. 대개 시초[]의 한 줄기[一籌]를 일책(一策)이라 하고, () 가운데 승제(乘除)의 수는 다만 수()라고만 말한다.

 

文曰, 扐者數之餘也, 󰡔󰡕祭用數之扐是也. 或謂指間爲扐, 非也. 揚子雲作’, 亦爲蓍之餘數, 豈以草間爲芳也?

󰡔변증󰡕에 또 말하되, “()은 수의 나머지니, 마치 󰡔예기(禮記)󰡕왕제(王制)’편에 제사에는 1년 총수입의 10분의 1을 쓴다[祭用數之扐]’는 것이 이것이다. 어떤 사람이 지간(指間)이 륵()이라 하니 잘못이다. 양자운(楊子雲)()’을 지어 시()의 나머지 수라고 말하니 어찌 초간(草間)으로 ()’을 삼을 것인가?”

 

今按, 歸奇於扐, 爲歸此餘數於指間耳, 則此字乃歸餘數之處, 而非所歸餘數之名矣. ‘祭用數之扐, 亦謂正數在握中而其奇零之數在指間. 指屬人身, 故從而爲扐也. 芳生於蓍, 而言此草在人指間也. 凡從者皆之省文.

[주자] 이제 생각컨대, ‘귀기어륵(歸奇於扐)’이 남은 수를 손가락 사이에 돌린다고 하면 이 륵()자는 나머지 수를 되돌린 곳[]이고, 되돌린[] 나머지 수의 이름이 아니다. ‘제사에는 1년 총수입의 10분의 1을 쓴다[祭用數之扐]’의 륵()은 또한 바로 수()가 손 가운데 있고, 그 나머지 수가 손가락 사이에 있음을 말한다. 손가락이 사람 몸에 속한 까닭으로 인()과 력()을 합해[+] ()이 된다. ‘()’은 시초(蓍草)에서 생겨나니 이 풀()이 사람의 손가락 사이에 있음을 말한다. 무릇 력()을 따르는 것은 모두 ()’의 생략문이다.

 

(󰡔辨證󰡕)又曰, 󰡔正義󰡕之說, 是六揲六扐而成一爻, 三十六揲三十六扐而成八卦, 與十八變而成卦之文異矣.

또 말하기를, “예를 들면 󰡔정의(正義)󰡕의 설()6()6()이 일효(一爻)를 이루고 36()36()8괘를 이룬다고 하니, 18변으로 더불어 괘()를 이룬다는 문장과 다르다.”

 

(6-3490)今按, 一變之中再揲再扐, 則十有八變之與三十六揲, 三十六扐未有所戾也.

[주자] 이제 생각컨대, 일변(一變)의 가운데에 재설(再揲), 재륵(再扐)18()36(), 26()이 잘못된 바가 없다.

 

 

 

 

過揲二十八策
圓圍三 方圍四用半 方圍四用半























































三揲掛扐四 再揲掛扐八 初揲扐八 初揲掛一
圓徑一 方徑一 方徑一
掛扐二十一策

 

49책 가운데 괘륵수 21책을 뺀 과설수 28(12+8+8)
원은 둘레가 3이다. 그래서 16수 중에서12를 취한다. 네모는 둘레가 4이다. 그래서 16수 중에서 8만을 취한다. 네모는 둘레가 4이다. 그래서 16수 중에서 8만을 취한다.























































3설할 때 괘륵한 합이 4이다. 재설할 때 괘륵한 합이 8이다. 초설할 때 륵()한 수가 8이다. 초설할 때 괘()한 수가 1이다.
원의 직경이 1 네모의 직경이 1 네모의 직경이 1
괘륵(掛扐)한 합이 21이다.(4+8+8+1)

 

過揲二十四策
方圍四用半 方圍四用半 方圍四用半





















































三揲掛扐八 再揲掛扐八 初揲扐八 初揲掛一
方徑一 方徑一 方徑一
掛扐二十五策

 

49책 가운데 괘륵수 25책을 뺀 과설수 24(8+8+8)
네모는 둘레가 4이다. 그래서 16수 중에서 8만을 취한다. 네모는 둘레가 4이다. 그래서 16수 중에서 8만을 취한다. 네모는 둘레가 4이다. 그래서 16수 중에서 8만을 취한다.





















































3설할 때 괘륵한 합이 8이다. 재설할 때 괘륵한 합이 8이다. 초설할 때 륵()한 수가 8이다. 초설할 때 괘()한 수가 1이다.
네모의 직경이 1 네모의 직경이 1 네모의 직경이 1
괘륵(掛扐)한 합이 25이다.(8+8+8+1)

 

(󰡔辨證󰡕)又曰, 蘇氏所載一行之學曰, 多少者, 奇偶之象也. 三變皆少, 則乾之象也. 乾所以爲老陽, 而四數其餘得九, 故以九名之. 三變皆多, 則坤之象也. 坤所以爲老陰, 而四數其餘得六, 故以六名之. 又曰, 六者, 因餘數以名陰陽. 而陰陽之所以爲老少者, 不在是而在乎三變之間, 八卦之象也. 如上所言, 則是直取三變多少卦象相類以畫爻, 而不復論其策數也.

또 말하기를, 소식이 기록한 중 일행(一行)의 학문은 많고 적음은 기우(奇偶)의 상()이다. 3()이 모두 작으면 건()의 상이다. 건은 노양(老陽)이 되는 까닭이니 4로 덜어 그 나머지가 9를 얻기 때문에 9로써 이름 붙인다. 3변이 모두 많으면 곤()의 상이다. 곤은 노음(老陰)이 되는 까닭이니, 4로 덜어 그 나머지가 6을 얻기 때문에 6으로 이름 붙인다고 했고, “7, 8, 9, 6이라 말한 것은 나머지 수에 근거하여 음양(陰陽)으로 이름 붙이니, 음양이 노소(老少)가 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3()의 사이에 있는 8괘의 상()에 있다라고 했다. 위에서 말한 것은 다만 3()한 다소(多少)를 바로 취하여 괘상(卦象)이 서로 유사한[相類] ()를 그린 것이니, 다시 그 책수(策數)를 논하지 않았다.

 

今按, 四十九中聖人無不用之數, 已見於前矣. 蘇氏之說旣不知七六之已具於卦扐, 而必求之過揲之間, 其與郭氏之說已略相似矣. 但蘇氏以八卦之象爲斷而郭氏以四象之策爲言, 少不同耳. 然蘇氏亦云四數其餘得九, 則固亦兼取策數矣. 而郭氏峻文深詆, 遽至於此, 亦可畏哉!

[주자] 이제 생각컨대, 49 중에 성인이 쓰지 않는 수가 없음은 이미 앞에서 보인다. 소식(蘇軾)의 설은 7, 8, 9, 6이 괘륵(掛扐)에 갖추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반드시 과설(過揲)의 사이에서 구하니, 곽자화의 설과 대략 서로 비슷하다. 다만 소식은 팔괘의 상으로 판단하고, 곽자화는 사상의 책()으로 말하였으므로 약간 다르다. 그러나 소식이 또한 4로 덜어 그 나머지가 9를 얻으면 진실로 또한 책수(策數)를 겸해서 취한다고 말했는데, 곽씨(郭氏)가 준엄한 글로 심하게 비방하는 것이 갑자기 여기에 이르니 또한 두렵다.

(󰡔辨證󰡕)又云, 凡揲蓍, 第一變必掛一者, 謂不掛一卽無變, 所餘皆得五也. 惟掛一卽所餘非五卽九, 故能變. 第二第三變雖不掛, 亦有四八之變, 蓋不必掛也.

또 이르기를, “설시(揲蓍) 1변에 반드시 괘일(掛一)한다는 것은 괘일(掛一)하지 않으면 변()이 없고, 나머지가 모두 5를 얻는다는 것을 말한다. 오직 괘일(掛一)해야만 나머지가 5가 아니면 9가 되므로 변할 수 있다. 2, 3변은 비록 불괘(不掛)하지만 또한 사()와 팔()의 변이 있게 되니, 대개 반드시 괘()하지는 않는다.”

 

今按, 三變皆掛, 蓋本󰡔大傳󰡕所謂 四營而成易, 予已論於前矣. 然其所以不可不掛者, 則又有兩說. 蓋三變之中, 前一變屬陽, 故其餘五九皆奇數. 後二變屬陰, 故其餘四八皆偶數. 屬陽者爲陽三而爲陰一, 圍三徑一之術也. (掛一而左一右三也, 掛一而左右皆二也, 掛一而左三右一也, 皆陽也. 掛一而左右皆四者, 陰也.) 屬陰者爲陰二而爲陽二, 皆以圍四用半之術也. (掛一而左一右二也十七, 掛一而左二右一也, 陽也. 掛一而左三右四也, 掛一而左四右三也, 陰也.) 是皆以三變皆掛之法得之, 後兩變不掛則不得也. (後兩變不掛, 則左一右三, 左二右二, 左三右一, 皆爲陽. 惟左右皆四乃爲陰.) 三變之後, 其可爲老陽者十二, 可爲老陰者四, 可爲少陰者二十八, 可爲少陽者二十. 雖多寡之不同, 而皆有法象. (老陰陽數本皆八, 老者動而陰性本靜, 固損陰之四以歸於陽. 少陰陽數本皆二十四十八, (6-3493)者靜而陽性本動, 故損陽之四以歸於陰.) 是亦以三變皆掛之法得之, 而後兩變不掛則不得也. (後兩變不掛, 則老陽少陰皆二十. , 少陽九, 老陰一.) 郭氏僅見第二第三變可以不掛之一端爾, 而遂執以爲說, 夫豈知其掛與不掛之爲得失乃如此哉. 大抵郭氏他說偏滯雖多, 而其爲法尙無甚戾. 獨此一義所差雖小, 而深有害於成卦變爻之法十九, 尤不可以不辨

[주자] 이제 생각컨대, 3변이 모두 괘()한다는 것은 대개 󰡔대전(大傳)󰡕의 이른바 사영이성역(四營而成易)’이란 것에 근본하니, 내가 이미 앞에서 논의했다. 그러나 괘()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는 또 두 가지 설이 있다. 대개 3변 중에 전일변(前一變)이 양()에 속한 까닭으로 그 나머지가 5아니면 9이니 모두 기수(奇數)이고, 후이변(後二變)은 음()에 속한 까닭으로 그 나머지가 4아니면 8이니 모두 우수(偶數)이다. ()에 속한 것은 양()이 셋이고, (陰一)이 하나이니, 둘레가 3이고 직경이 1이란 술()이다. 괘일(掛一)과 좌일(左一), 우삼(右三); 괘일(掛一)과 좌이(左二) 우이(右二); 괘일(掛一)과 좌삼(左三), 우일(右一)은 모두 양()이고, 괘일(卦一)과 좌사(左四), 우사(右四)는 음()이다. ()에 속한 것은 음()이 둘이고 양()이 둘이니, 모두 둘레가 4인데 절반을 쓰는 술()이다. 괘일(掛一)과 좌일(左一), 우이(右二); 괘일(掛一)과 좌이(左二), 우일(右一)은 양()이고, 괘일(掛一)과 좌삼(左三), 우사(右四); 괘일(掛一)과 좌사(左四), 우삼(右三)은 음()이다. 이것은 3변에서 모두 괘()하는 법()으로 얻으니, 뒤의 양변(兩變)에서 괘()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뒤에 양변에서 불괘(不掛)하면 좌일(左一), 우삼(右三); 좌이(左二), 右二(左二); 좌삼(左三), 우일(右一)은 모두 양()이고, 좌사(左四) 우사(右四)는 음()이다. 3변의 후에 노양(老陽)이 될 수 있는 것이 12이고, 노음(老陰)이 될 수 있는 것은 4, 소음이 될 수 있는 것은 28, 소양이 될 수 있는 것은 20이니, 비록 다과(多寡)가 같지 않으나 모두 상을 본받고 있다. 노음양수(老陰陽數)는 본래 모두 8인데, ()는 동()하고 음성(陰性)은 본래 정()이기 때문에 음()4()를 덜어서 양()에 되돌리고, 소음양수(少陰陽數)는 본래 모두 24인데, ()는 정()하고 양성(陽性)은 본래 동()하는 까닭으로 양()4()를 덜어서 음()에 되돌린다. 이것 또한 3(三變)에서 모두 괘()하는 법()으로 얻은 것이니, 뒤의 양변(兩變)에서 불괘(不掛)한다면 얻을 수 없다. 뒤의 양변(兩變)에서 불괘(不掛)하면 노양소음(老陽少陰)이 모두 20이니, 10은 소양(少陽)9이고 노음(老陰)1이다. 곽씨가 겨우 제이(第二), 제삼변(第三變)에서 불괘(不掛)할 수 있다는 부분만을 보고서 드디어 집착하여 이론[]을 삼았으니, 무릇 어찌 그 괘()와 불괘(不掛)의 득실(得失)이 이와 같음을 알았겠는가? 대저 곽씨(郭氏)의 이론은 치우치고 걸림이 비록 많으나 그 법()됨이 심히 잘못됨은 없다. 유독 이 한 가지 잘못된 바가 비록 작지만 성괘(成掛)와 변효(變爻)의 법()에 해()가 심하니 더욱 변석하지 않을 수 없다.

 

過揲三十六策
圓圍三 圓圍三 圓圍三









































三揲掛扐四 再揲掛扐四 初揲扐四 初揲掛一
圓徑一 圓徑一 圓徑一
掛扐十三策

 

49책 가운데 괘륵수 13책을 뺀 과설수 36(12+12+12)
원은 둘레가 3이다. 그래서 16수 중에서12를 취한다. 원은 둘레가 3이다. 그래서 16수 중에서12를 취한다. 원은 둘레가 3이다. 그래서 16수 중에서12를 취한다.









































3설할 때 괘륵한 합이 4이다. 재설할 때 괘륵한 합이 4이다. 초설할 때 륵()한 수가 4이다. 초설할 때 괘()한 수가 1이다.
원의 직경이 1 원의 직경이 1 원의 직경이 1
괘륵(掛扐)한 합이 13이다.(4+4+4+1)

 

過揲三十二策
方圍四用半 圓圍三 圓圍三









































三揲掛扐八 再揲掛扐四 初揲扐四 初揲掛一
方徑一 圓徑一 圓徑一
掛扐十七策

 

49책 가운데 괘륵수 17책을 뺀 과설수 32(8+12+12)
네모는 둘레가 4이다. 그래서 16수 중에서 8만을 취한다. 원은 둘레가 3이다. 그래서 16수 중에서12를 취한다. 원은 둘레가 3이다. 그래서 16수 중에서12를 취한다.









































3설할 때 괘륵한 합이 8이다. 재설할 때 괘륵한 합이 4이다. 초설할 때 륵()한 수가 4이다. 초설할 때 괘()한 수가 1이다.
네모의 직경이 1 원의 직경이 1 원의 직경이 1
괘륵(掛扐)한 합이 17이다.(8+4+4+1)

 

 

五歲再閏圖(舊說)
第一變 第二變 第三變
掛揲左
扐左揲右
扐右
掛揲左
扐左
揲右扐右
掛揲左
扐左揲右
扐右
甲乙丙()
丁戊()
己庚辛()
壬癸()
甲乙丙()
丁戊()

 

오세재윤도(구설)
1 2 3
()한다. 왼손의 책을 던다[揲左]
왼손에 끼우고[扐左] 오른손의 책을 던다[揲右]
오른손에 끼운다[扐右]
()한다. 왼손의 책을 던다[揲左]
왼손에 끼운다[扐左]
오른손의 책을 덜고[揲右] 오른손에 끼운다[扐右]
()한다. 왼손의 책을 던다[揲左]
왼손에 끼우고[扐左] 오른손의 책을 던다[揲右]
오른손에 끼운다[扐右]
갑을병월에 윤달
정무월에 윤달
기경신월에 윤달
임계월에 윤달
갑을병월에 윤달
정무월에 윤달

 

舊說掛一以象三者也. 扐謂歸奇於扐, 以象閏者也. 五歲者, 一變之間一掛, 再揲再扐, 各當一歲之象也. 再閏者, 兩扐之歲爲再閏之象也. 而後掛者, 又合餘蓍, 再分而掛, 以起後變之象也. 其文義象類旣皆有條而不紊, 又通數之, 必五歲而再閏, 亦無不合.

[주자] 옛 설에 괘일(掛一)은 삼()을 상()한 것이요, ()귀기어륵(歸奇於扐)’해서 윤()을 상()한 것이요, 오세(五歲)는 일변(一變)의 사이에 일괘(一掛), 재설(再揲), 재륵(再扐)이 각기 일세(一歲)의 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윤(再閏)은 양륵(兩扐)의 세()가 재윤(再閏)의 상()이 된다는 것이요, 후괘(後掛)는 또 남은 시()를 합하고 다시 나누어 괘()하여 후변(後變)의 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라고 하니, 그 문의(文義)와 상()의 종류가 이미 모두 조목이 있으니 어지럽지 않다. , 통괄해서 세어보면 반드시 오세(五歲)에 재윤(再閏)이니 또한 합치되지 않음이 없다.

 

五歲再閏圖(郭氏)
一變 二變 三變 四變 五變 六變 七變 八變 九變
掛扐 掛扐 掛扐
() () ()

 

오세재윤도(곽씨설)
1 2 3 4 5 6 7 8 9
掛扐 掛扐 掛扐
1() 2 3 4() 5 6 7() 8 9

 

郭氏之說以掛爲奇, 三變之中第一變掛扐, 第二第三變不掛而扐, 故以有掛有扐之變爲掛, 無掛有扐之變爲扐. 其有掛之扐又棄不數, 而曰歸奇必俟再扐者, 象閏之中閱再歲也. 然則掛象閏歲而不象三才, 扐反象不閏之歲而不象閏, 且必三(6-3496)扐而後復掛, 󰡔大傳󰡕之文殊不相應. 又其閏必六歲而後再至, 亦不得爲五歲而再閏矣.

[주자] 곽씨(郭氏)의 설()은 괘()를 기()로 삼으니 삼변(三變)한 가운데 제 일변(第一變)은 괘()하고 륵()하지만, 제 이(第二變), 제 삼변(第三變)은 괘()하지 않고 륵()한 까닭으로 괘()와 륵()이 있는 변()은 괘()가 되고, ()는 없고 륵()만 있는 변()은 륵()이 된다. 그 괘()가 있는 륵()은 또 버리고 셈하지 않고, ‘귀기(歸奇)는 반드시 재윤(再閏)을 기다린다고 말한 것은 윤()의 사이에 재세(再歲)를 열()함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괘()는 윤세(閏歲)를 상징하지 삼재(三才)를 상징하지 않고, ()은 도리어 불윤(不閏)의 세()를 상징하고 윤()을 상징하지 않으니, 또 반드시 삼륵(三扐) 이후에 다시 괘()하는 것은 󰡔대전(大傳)󰡕의 글과 자못 상응(相應)하지 않는다. 또 그 윤()이 반드시 육세(六歲) 이후에 다시 이르니, 또한 오세(五歲)에 재윤(再閏)’을 얻지 못한다.

 

易象九爲老陽, 七爲少, 八爲少陰, 六爲老. 舊說陽以進爲老, 陰以退爲老. 六者, 乾坤之畫, 陽得兼陰, 陰不得兼陽. 此皆以意配之, 不然也. 六之數, 陽順陰逆之理, 皆有所從來, 得之自然, 非意之所配也. 凡歸餘之數有多有少, 多爲陰, 如爻之偶, 少爲陽, 如爻之奇. 三少乾也, 故曰老陽. 九揲而得之, 故其數九, 其策三十六. 兩多一少, 則一少爲之主, , , 艮也, 故皆謂之少陽. (少在初爲震, 中爲坎, 末爲艮.) 皆七揲而得之, 故其數七, 其策二十有八. 三多坤也, 故曰老陰. 六揲而得之, 故其數六, 其策二十有四. 兩少一多, 則一多爲之主, 巽離兌也, 故皆謂之少陰. (多在初爲巽, 中爲離, 末爲兌.) 皆八揲而得之, 故其數八, 其策三十有二. 盈則變, (純少陽盈, 純多陰盈.) 盈爲老, 故老動而少靜. 吉凶悔吝, 生乎動者也. 卦爻之辭皆九六者, 惟動則有占, 不動則無勝, 󰡔󰡕亦不能占之. 󰡔國語󰡕貞屯悔豫皆八’, ‘遇泰之八是也. 今人以󰡔󰡕筮者雖不動亦用爻辭斷之, 󰡔󰡕中但有九, , 旣不動則是七, , 安得用九六爻辭? 此流俗之過也.

역상(易象)9가 노양(老陽)이 되고, 7이 소양(少陽)이 되고, 8이 소음이 되고 6이 노음이 된다. 옛 설에 ()은 나아감[]을 노()로 삼고 음()은 물러남[退]을 노()로 삼는다고 했다. 9, 6은 건곤(乾坤)의 획()이니 양()은 음()을 겸하지만, ()은 양()을 겸하지 못하니, 이것을 모두 (사람의) 뜻으로 안배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9, 7, 8, 6의 수는 양순음역(陽順陰逆)의 이()이니 모두 소종래(所從來)가 있어서, 자연(自然)에서 얻은 것이요 뜻[]이 안배한 바가 아니다. 무릇 귀여(歸餘)의 수에 다소(多少)가 있으니 다()가 음()이 됨은 효()의 우()와 같고, ()가 양()이 됨은 효()의 기()와 같다. 삼소(三小:5, 4, 4)는 건()이다. 그러므로 노양(老陽)이라 한다. 9(九揲)하여 얻은 까닭으로 그 수는 9이고 그 책()36이다. 양다일소(兩多一少)는 일소(一少)가 주가 되니 진()이다. 그러므로 모두 소양(少陽)이라 이른다. ()가 초()에 있으면 진()이 되고, ()에 있으면 감()이 되고, ()에 있으면 간()이 된다. 모두 7(七揲)하여 얻는 까닭으로 그 수는 7이요, 그 책은 28이다. 삼다(三多:9, 8, 8)는 곤()이다. 그러므로 노음(老陰)이라 한다. 6(六揲)하여 얻는 까닭으로 그 수는 6이요, 그 책은 24이다. 양소일다(兩少一多)는 일다(一多)가 주가 되니 손()이다. 그러므로 모두 소음(少陰)이라 말한다. ()가 초()에 있으면 손()이 되고, ()에 있으면 리()가 되고, ()에 있으면 태()가 된다. 모두 8(八揲)하여 얻는다. 그러므로 그 수는 8이요, 그 책은 32이다.

가득차면[] ()하고 순수한 소이면 양이 영하고[純少陽盈], 순수한 다이면 음이 영한다[純多陰盈]. 가득찬[] 것은 노()가 되는 까닭으로 노()는 동()하고 소()는 정()하다. 길흉회린(吉凶悔吝)은 동()에서 생긴다. 괘효(卦爻)의 사()가 모두 9 아니면 6인 것은 오직 동()하면 점이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不動] 조짐이 없어서 비록 󰡔()󰡕이 있더라도 또한 점()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어(國語)󰡕정준회예(貞屯悔豫)가 모두 팔()이다” “()가 팔()을 만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으로 점치는 자가 비록 움직이지 않더라도[不動] 또한 효()를 써서 판단하니 󰡔()󰡕 중에 다만 9, 6이 있을 뿐인데 이미 움직이지 않는다면[不動] 이것은 7, 8이니, 어찌 9, 6의 효사를 쓴단 말인가? 이것은 세속의 잘못이다.

 

諸家揲蓍說惟筆談此論簡而盡. 但謂不動則易不能占與引國語之說爲誤爾.

[주자] 여러 학자들의 설시(揲蓍)의 설에서 오직 󰡔필담(筆談)󰡕의 이 이론이 간명하고 극진하다. 다만 움직이지 않으면 󰡔󰡕도 점칠 수 없다는 이론은 󰡔국어(國語)󰡕에서 인용한 정준회예(貞屯悔豫)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 잘못이다.

 

 

금율(琴律)에 관한 설[琴律說-

 

 

 

태사공이 다섯가지 소리의 수에 대해 말하였다. “9×9=81[] 길이의 율관이 궁성(宮聲)이 된다.(산성(散聲)이다.) 이 율관의 3분의 1의 길이를 제거하면 54푼 길이의 율관으로 치성(祉聲)이 된다.(9()가 된다.) 이 율관의 3분의 1의 길이를 더하면 72푼의 길이로 상성(商聲)이 된다.(12휘가 된다.) 이 율관의 3분의 1을 제거하면 48푼의 길이의 율관으로 우성(羽聲)이 된다.(8휘가 된다.) 이 율관의 3분의 1의 길이를 더하면 64푼의 길이의 율관으로 각성(角聲)이 된다.(11휘가 된다.)” 12율수에 대해 말하였다. “황종(黃鐘)9()으로 궁성이 된다.(거문고의 길이가 9촌이고 그 반을 잘랐기 때문에 45촌이 되며 하생하여 임종(林種)이 된다.) 임종은 6촌으로 치성이 된다.(9휘가 된다. 휘의 안은 3척이고, 휘의 밖은 15촌으로 상생하여 태주(太簇)가 된다.) 태주는 8촌으로 상성이 된다.(13휘가 된다. 휘의 안은 4척이며, 휘의 밖은 5촌으로 하생하여 남려(南呂)가 된다.)남려는 51푼으로 우성(羽聲)이 된다.(8휘가 된다. 휘의 안은 27촌이고, 휘의 밖은 18촌으로 상생하여 고선(姑洗)이 된다.) 고선은 71푼으로 각성(角聲)이 된다.(11휘가 된다. 휘의 안은 35촌이고, 휘의 밖은 9촌으로 하생하여 응종(應鐘)이 된다.) 응종은 466리이다.(위치는 8휘 안 27푼에 있다. 안은 34촌이고 밖은 21촌으로 상생하여 유빈(蕤賓)이 된다.) 유빈은 628리이다.(위치는 10휘와 9휘 사이에 있다. 안은 315푼이고, 밖은 135푼으로 상생하여 대려(大呂)가 된다.) 대려는 8376호이다.(용간(龍齦)의 안 2촌 반()에 있다. 안은 42촌 반이고, 밖은 2촌 반으로 하생하여 이칙(夷則)이 된다.) 이칙은 5551호이다.(9휘와 8휘의 사이에 있다. 안은 28촌 반이고, 밖은 16촌 반으로 하생하여 협종(夾鍾)이 된다.) 협종은 74373(12휘이다. 휘의 안은 38촌이고 휘의 밖은 7촌으로 하생하여 무역(無射)이 된다.) 무역은 4888사이다.(8휘 안에 있다.휘의 안은 25촌이고, 휘의 밖은 2척으로 상생하여 중려(中呂)가 된다.) 중려는 658346홀이다.(10휘가 되며 또한 각()이 된다. 휘의 안은 34촌이고, 휘의 밖은 11촌으로 상생하여 다시 변황종(變黃鐘)을 낳으며, 878리에 기수(奇數)가 있게 된다. 이제 소궁(少宮) 이하는 곧 반성(半聲)이며, 438리가 되어 기수가 있게 된다. 이상의 12율은 태사공의 9분촌법을 아울러 사용하여 약정(約定)하였다. 󰡔주례󰡕 정현의 주는 간편함을 좇아서 대개 율()은 촌은 모두가 9푼이고, 푼은 모두가 9리이며, 리는 모두가 9사이고, 사는 모두가 9홀이다. 금척(琴尺)은 모두가 10촌이며, 촌은 10푼이고, 푼은 모두 10리이며, 리 이하는 거두지 않는다.”

太史公五聲數曰: 九九八十一以爲宮.(散聲) 三分去一得五十四, 以爲祉.(爲九徽) 三分益一得七十二, 以爲商.(爲十三徽) 三分去一得四十八, 以爲羽.(爲八徽) 三分益一得六十四, 以爲角.(爲十一徽) 十二律數曰: 黃鍾九寸, 爲宮. (琴長九尺而折其半, 故爲四尺五寸而下生林種.) 林鍾六寸, 爲祉.(爲第九徽. 微內三尺, 徽外一尺五寸, 上生太簇.) 太簇人寸, 爲商; (爲第十三徽. 徽內四尺, 徽外五寸, 下生南呂.) 南呂五寸一分, 爲羽(爲第八徽. 徽內二尺七寸, 徽外一尺八寸, 上生姑洗.) 姑洗七寸一分, 爲角. (爲第十一徽. 徽內三尺五寸, 徽外九寸, 下生應鍾.) 應鍾四寸六分六釐, (位在八徽內二寸七分. 內二尺四寸, 外二尺一寸, 上生蕤賓.) 蕤賓六寸二分人釐(位在十徽九徽之間. 內三尺一寸五分, 外一尺三寸五分, 上生大呂.) 太呂八寸三分七釐六亳, (在龍齦內二寸半. 內四尺二寸半, 外二寸半, 下生夷則.) 夷則五寸五分五釐一毫. (在九徽八徽之間. 內二尺八寸半, 外一尺六寸半, 下生夾鍾.) 夾鍾七寸四分三釐七毫三絲. (爲第十二徽. 徽內三尺八寸, 徽外七寸, 下生無射.) 無射四寸八分八釐八絲. (在八徽內. 徽內二尺五寸, 徽外二尺, 上生中呂.) 中呂六寸五分八釐三毫四絲六忽. (爲第十徽, 亦爲角. 徽內三尺四寸, 徽外一尺一寸, 復生變黃種, 八寸七分八釐有奇. 今少宮以下卽其半聲, 爲四寸三分八釐有奇也. 以上十二律並用太史公九分寸法約定. 周禮鄭注以從簡便, 凡律, 寸皆九分, 分皆九釐, 釐皆九絲, 絲皆九忽. 琴尺皆十寸, 寸皆十分, 分皆十釐, 釐以下不收.)

 

살펴보건대, 이 위의 내용은 용간(龍齦)의 안으로부터 7휘의 왼쪽 방향 12율의 위치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것이며 7휘 이후의 설 또한 그 뒤에 붙였다. 대개 거문고에는 휘가 있으며, 오성(五聖)의 위치를 나누어 (오성)의 위치에 해당하는 율을 짝지어서 누르고 당기기[抑按]를 기다려(조율하여) 소리를 취한 것이다. 휘를 펼치는 법은 마땅히 그 성수(聲數)의 많고 적음과 율관(律管)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3분의 1을 덜고 더하여[三分損益] 위아래의 음이 생겨나서 그 위치가 안정되는 것이 앞의 설과 같다. 지금 사람들은 특히 이것을 알지 못하고, 휘를 펼쳐서 다만 네 번 잘라서 중()을 취하는 것을 법으로 삼으니 대개 낮고 비루하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소수(小數)이다. 비록 성율(聲律)의 대응에 있어서는 간편하고 적절하여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단지 자연의 법상(法象)에 있어서는 무지하여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 다하지 못함을 벗어나지 못할까 걱정이 될 뿐이다.

, 此以上爲自龍齦之內至于七徽左方十二律之位, 而七徽以後之說亦附其後. 蓋琴之有徽, 所以分五聲之位而配以當位之律, 以待抑按而取聲. 而其布徽之法, 則當隨其聲數之多少律管之長短而三分損益, 上下相生, 以定其位, 如前之說焉. 今人殊不知此, 其布徽也, 但以四折取中爲法, 蓋亦下俚立成之小數. 雖於聲律之應若簡切而易知, 但於自然之法象懵不知其所自來, 則恐不免有未盡耳.

 

어떤 사람이 물었다. “당신이 성수(聲數)를 말한 것처럼 율을 나누고 휘를 마디지운다면 세 가지[]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모두 우회하고 굴곡(屈曲)져서 통하기 어려운 것이니 억지로 끌어다 합친 사사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대답했다. “율을 9로 나누고, 수를 81로 하며 거문고를 81촌으로 하였는데, 세 가지가 서로 주고받는 것은 본래 다를 것이 없다. 이제 금()이 너무 길어서 쓰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10에서 9촌이니 9척이 되고, 또 그 반을 잘라서 45촌이 되면, 45촌의 거문고와 9촌의 율, 81의 수 또한 처음부터 다르지 않았다. 대개 첫째 현 황종의 궁성, 둘째 현 태주의 상성, 셋째 현 중려의 각성, 넷째 현 임종의 치성, 다섯째 현 남려의 우성, 여섯째 현 황청(黃淸)의 소궁(少宮), 일곱째 현 태청(太淸)의 소상(少商)은 모두 용간(龍齦)에서 일어나서 모두 임악(臨岳)에서 마치며, 그 길이는 모두 45촌이며, 이것은 모두 누르거나 당기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본율의 자연스런 산성(散聲)이 되는 것이다. 7현이란 1현 가운데 또 각각 512율이 있어서 대개 3()이 되는 것이다. 또한 첫째 현의 오성의 시작으로 말하면, 황종의 율은 본래 용간(龍齦)에서 일어나 궁성의 시초가 되고, (수는 81, 율은 9, 거문고의 길이는 45촌이다.) 태주는 13휘의 왼쪽에 응하여 상성이 되며, (수는 72, 율은 8, 휘의 안은 4척이다.) 고선은 11휘에 응하여 각성이 되며,(수는 14, 율은 71, 휘의 안은 35촌이다. 중려는 10휘에 응하여 각성이 되고, 율은 658리에 기수가 있으며, 휘의 안은 35촌이다. 다만 고선은 오직 3현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현은 모두 중려를 사용한다.)임종은 9휘에 응하여 치성이 되고,(수는 54, 율은 6, 휘의 안은 3척이다.) 남려는 8휘에 응하여 우성이 되며,(수는 48, 율은 6, 휘의 안은 25촌이다.) 둘째 현에 대해 말하면 태주의 율이 본래 용간(龍齦)에서 일어나 상성의 시초가 되고,(상수(商數)를 쓰며, 뒤에 이를 본뜬다.) 임종의 치성은 10휘에 응하고, 남려의 우성은 9휘에 응하며, 황청의 소궁은 팔휘의 오른 쪽에 응한다. 셋째 현에 대해 말하면 고선의 율은 본래 용간에서 일어나 각의 시초가 되고, 임종의 치성은 13휘에 응하며, 남녀의 우성은 11휘에 응하며, 황청 소궁은 9휘에 응하고, 태청 소상은 8휘에 응한다. 넷째 현으로 말하면 임종의 율은 본래 용간에서 일어나 치성의 시초가 되고, 남려의 우성은 13휘에 응하며, 황청의 소궁은 10휘에 응하며, 태청의 소상은 9휘에 응하며, 소각(少角)8휘에 응한다. 다섯째 현에 대해 말하면 남려의 율은 본래 용간에서 일어나 우성의 시초가 되며, 황청의 소궁은 12휘에 응하고, 소상은 10휘에 응하며, 소각은 8휘와 9휘의 사이에 응한다. 여섯째 현의 황청에 대해 말하면 본래 용간에서 일어나 소궁의 시초가 되고, 소상은 13휘에 응하며, 소각은 10휘에 응하며, 소치는 9휘에 응하며, 소우는 9휘에 응한다. 일곱째 현의 태청에 대해 말하면 본래 용간에서 일어나 소상의 시초가 되며, 소각은 12휘에 응하고, 소치는 10휘에 응하며, 소우는 9휘에 응하며, 소궁의 자성(子聲)7휘와 8휘의 사이에 응한다. 그러므로 모두 그 응한 곳을 누르고 거문고를 탄 뒤에 그 소리가 나타나며 성수(聲數)율분(律分), 그 휘 안의 길이가 합치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황종의 한결같이 고른 소리이다. 만약 대여협종유빈이칙무역응종이 율이 된다면 황종에는 쓸 것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선궁(旋宮)을 따른 이후에 오성의 위치에 합치된다. 그것이 여기에 있다면 비록 정한 위치가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려는 황종과 태주의 사이에 있으며 율은 837리로 기수를 두며, 안은 425푼이다. 협종은 태주와 고선의 사이에 있으며, 율은 743리로 기수를 두며, 안은 38촌이다. 유빈은 중여와 임종의 사이에 있으며, 율은 628리이며, 315푼이다. 이칙은 임종과 남려의 사이에 있으며, 율은 555리로 기수를 두며, 안은 28촌반이다. 무역은 남려의 오른쪽에 있으며, 율은 488리로 기수를 두며, 안은 25촌이다. 응종은 무역의 오른쪽에 있으며, 율은 466리이며, 안은 24촌이다. 유빈은 본장의 도설에 보인다.

或曰, 若子之言聲數也, 律分也, 徽寸也, 三者之相與皆迂回屈曲而難通, 無乃出於傅會牽合之私耶? , 律之九分也, 數之八十一也, 琴之八尺一寸也, 三者之相與, 固未嘗有異焉. 今以琴之太長而不適於用也, 故十其九而爲九尺, 又折其半而爲四尺五寸, 則四尺五寸之琴與夫九寸之律八十一之數亦末始有異也. 蓋初絃黃鍾之宮, 次絃太蔟之商, 三絃中呂之角, 四絃林鍾之祉, 五絃南呂之羽, 六絃黃淸之少官, 七絃太淸之少商, 皆起於龍齦, 皆終於臨岳, 其長皆四尺五寸, 是皆不待抑按而爲本律自然之散聲者也. 而是七絃者, 一絃之中又各有五聲十二律者凡三焉. 且以初絃五聲之初言之, 則黃鍾之律固起於龍齦, 而爲官聲之初矣, (數八十, 律九寸, 琴長四尺五寸.) 太蔟則應於十三徽之左而爲商, (數七十二, 律八寸, 徽內四尺.) 姑洗則應於十一徽而爲角, (數六十四, 律七寸一分, 微內三尺五寸. 中呂應於十而爲角, 律六寸五分八釐有奇, 徽內三尺五寸. 但姑洗唯三絃用之, 餘絃皆用中呂.) 林鍾則應於九而爲祉, (數五十四, 律六寸, 徽內三尺.) 南呂則應於八而爲羽, (數四十八, 律六寸, 徽內二尺七寸.) 次絃則太蔟之律固起於龍齦而爲商之初矣, (用商數, 後倣此.) 而其姑角應於十三之左, (用商數, 後倣此.) 林祉應於十, 南羽應於九, 黃淸少應應於八之右. 三絃則姑洗之律固起於龍齦, 而爲角之初矣, 而林祉應於十三, 南羽應於十一, 黃淸少宮應於九, 太淸少商應於八. 四絃則林鍾之律固起於龍齦, 而爲祉之初矣, 而南羽應於十三, 黃淸少宮應於十, 太淸少商應於九, 少角應於八. 五絃則南呂之律固起於龍齦, 而爲羽之初矣, 黃淸少宮則應於十二, 少商應於十, 少角應於八九之間. 六絃之黃淸則固起於龍齦, 而爲少宮之初矣, 少商則應於十三, 少角則應於十, 少祉則應於九, 少羽則應於八. 七絃之太淸則固起於龍齦, 而爲少商之初矣, 少角則應於十二, 少祉則應於十, 少羽則應於九, 少宮之少則應於七八之間. 故皆按其應處而鼓之, 然後其聲可得而見, 而聲數律分與其徽內之長無不合焉. 然此皆黃鍾一均之聲也. 若大呂夾鍾蕤賓夷則無射應鍾之爲律, 則無所用於黃鍾, 故必因旋宮而後合於五聲之位. 其在於此, 則雖有定位而未當其用也. (大在黃太之間, 律八寸三分七釐有奇, 內四尺二寸半. 夾在太姑之間, 律七寸四分三釐有奇, 內三尺八寸. 蕤在中林之間, 律六寸二分八釐, 內三尺一寸五分. 夷在林南之間, 律五寸五分五釐有奇, 內二尺八寸半. 無在南右, 律四寸八分八釐有奇, 內二尺五寸. 應在無右, 律四寸六分六釐, 內二尺四寸. 蔟見本章圖說)

 

만약 7휘 뒤로부터 4휘의 앞에 이른다면 512율의 대응[] 또한 각각 오성의 시초의 순서와 같이 하며 그 소리는 반으로 한다.(첫 현의 7휘는 우성을 이어서 궁성이 된다. 6휘와 7휘 사이에서 상성이 되고, 6휘의 오른쪽은 각성이 되며, 오휘는 치성이 되며, 4휘와 5휘의 사이는 우성이 된다. 둘째 현의 7휘는 궁성을 이어 상성이 된다. 6휘의 왼쪽은 각성이 되고, 6휘의 오른쪽은 치성이 되며, 5휘는 우성이 되며, 4휘와 5휘의 사이는 궁성이 된다. 셋째 현의 7휘는 상성을 이어 각성이 되고, 6휘는 우성이 되며, 5휘는 궁성이 되며, 5휘의 오른 쪽은 상성이 된다. 넷째 현은 각성을 이어 치성이 되고, 6휘의 왼쪽은 우성이 되며, 6휘의 오른쪽은 궁성이 되며, 5휘는 상성이 되고, 4휘와 5휘의 사이는 각성이 된다. 다섯째 현의 7휘는 치성을 이어 우성이 되고, 6휘의 왼쪽은 궁성이 되고, 6휘의 오른쪽은 상성이 되며, 5휘의 오른쪽은 각성이 되며, 4휘와 5휘의 사이는 치성이 된다. 여섯째 현은 우성을 이어서 궁성이 되고, 7휘의 오른쪽은 상성이 되고, 5휘의 오른쪽은 각성이 되며, 5휘는 치성이 되며, 4휘와 5휘의 사이는 우성이 된다. 일곱째 현은 궁성을 이어 상성이 되고, 6휘의 왼쪽은 각성이 되고, 6휘의 오른쪽은 치성이 되며, 6휘는 우성이 되며, 4휘와 5휘의 사이는 궁성이 된다.) 4휘의 뒤로부터 1휘의 뒤에 이른다면, 그 성과 율이 대응하는 순서 또한 오성의 시초의 순서와 같이 하며 그 소리는 반으로 한다.(이 한 구절은 소리가 온전히 못해 취하기 어렵고 쓰는 곳도 드물므로 다 실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대강과 순서는 또한 위의 두 구절과 다르지 않으며, 다만 더욱 촉박하고 촘촘해졌을 뿐이다. 무릇 다섯째 현은 용간에서 일어나며, 첫째 현은 5, 둘째 현은 4, 셋째 현은 3, 넷째 현은 2, 다섯째 현은 1성이니, 합하여 15성이며, 모두가 정성(正聲)이다. 첫째 현은 7, 둘째 현은 8, 셋째 현은 9, 넷째 현은 10, 다섯째 현은 12, 여섯째 현은 용간이후로 제2궁이 되며, 각각 5성이다. 일곱째 현은 용간 이후로 4성이니, 합하면 34성이며, 모두 소성(少聲)이다. 첫째 현의 4휘 이하는 일곱째 현의 4휘와 7휘 사이 이후에 이르러 제3궁이 되니, 각각 5성이며 합하면 35성으로 모두 소소성(少少聲)이다. 첫째 현의 1휘의 뒤 아래는 일곱째 현의 4휘와 5휘 사이에 이르러, 첫째 현은 1, 둘째 현은 2, 셋째 현은 3, 넷째 현은 4, 다섯째 현은 5, 여섯째 현은 5, 일곱째 현은 4성이니, 합하여 19성이며, 오히려 소소(少少)가 되니 앞에서 말한 35성수(聲數) 안에 들어간다. 오직 여섯째 현은 1성이고 일곱째 현은 2성이니, 합하면 3성이 되고 제4궁이 되어 또한 따로 소소소성(少少少聲)이 되니, 통틀어서 합하면 38성이 된다. 하나의 거문고를 합하여 계산하면 113성이 된다.) 다만 7휘의 왼쪽이 성율(聲律)의 시초가되어, 기운이 두터워지고 몸이 커지며, 소리는 조화를 이루고 마디는 느슨해지기 때문에 거문고가 소리를 취하는 것도 대부분 여기에 있다. 7휘가 정성(正聲)정율(正律)이 되고, 애초의 기운의 나머지는 치성과 우성을 이어서 다 끝난 이후에 황종의 궁성이 다시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있다. 또한 그 아래 여섯째 현이 성율(聲律)이 되는 것도 또한 모두 그것이 이미 대응하는 순서를 이어서 다시 처음으로 가 가지런하게 되며, 기운이 이미 약해졌다가 다시 숨을 쉬고, 소리가 이미 흩어졌다가 다시 원만하게 되니, 이것으로 비록 시초의 전성(全盛)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군자는 오히려 취하고자 한다. 이를 넘으면 그 기운이 더욱 흩어지고, 땅은 더욱 좁아지고, 소리는 더욱 높아지니, 마디[가락]가 더욱 촉박하면 할수록 사용할 수 없다. 6휘 이후에는 소()를 사용하는 것인데, 비록 4휘 또한 이미 대응하는 순서를 이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런하게 되나 마침내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곳에서 다만 여러 소리를 취하였으니, 마땅히 따로 논해야 한다. 속곡(俗曲)의 번잡한 소리는 또한 혹시라도 취하였다면 군자는 마땅히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若自七徽之後以至四徽之前, 則五聲十二律之應亦各如其初之次而半之. (初絃七徽, 承羽而爲官. 七間爲商, 六右爲角, 五爲祉, 五間爲羽. 次絃七徽, 承宮而爲商. 六左爲角, 六右爲祉, 五爲羽, 五間爲宮. 三絃七徽, 承商而爲角. 六爲羽, 五爲宮, 五右爲商. 四絃承角而爲祉, 六左爲羽, 六右爲宮, 五爲商, 五間爲角. 五絃七徽, 承祉而爲羽. 六左爲宮, 六右爲商, 五右爲角, 五間爲祉. 六絃承羽而爲宮, 七右爲商, 五右爲角, 五爲祉, 五間爲羽. 七絃承宮而爲商, 六左爲角, 六右爲祉, 五爲羽, 五間爲宮.) 四徽之後以至一徽之後, 則其聲律之應次第又如其初而又半之. (此一節聲難取而用處希, 不能盡載. 然其大槪次第亦與上兩節不異, 但加促密耳. 凡五絃起於龍齦, 初絃五聲, 次絃四聲, 三絃三聲, 四絃二聲, 五絃一聲. 凡十五聲, 皆正聲. 初絃七徽, 次絃八徽, 三絃九徽, 四絃十徽, 五絃十二徽. 六絃龍齦以後, 爲第二宮, 各五聲. 七絃龍齦以後, 四聲, 凡三十四聲, 皆少少聲. 初絃四徽以下至七絃四七間以後爲第三宮, 各五聲. 凡三十五聲, 皆少少聲. 初絃一徽之後下至七絃四五之間, 初絃一聲, 次絃二聲, 三絃三聲, 四絃四聲, 五絃五聲, 六絃五聲, 七絃四聲. 凡十九聲, 猶爲少少, 入前三十五聲數內. 唯六絃一聲, 七絃二聲, 凡三聲, 爲第四宮, 又別爲少少少聲, 通爲三十八聲. 合一琴而計之, 爲百十有三聲.) 但七徽之左爲聲律之初, 氣厚身長, 聲和節緩, 故琴之取聲多在於此. 七徽則爲正聲正律, 初氣之餘, 承祉羽旣盡之後, 而黃鍾之宮復有應於此者. 且其下六絃之爲聲律, 亦皆承其已應之次以復於初而得其齊焉, 氣已消而復息, 聲已散而復圓, 是以雖不及始初之全盛, 而君子猶有取焉. 過此則其氣愈散, 地愈迫, 聲愈高, 節愈促而愈不可用矣. 此六徽以後所以爲用之少, 雖四徽亦承已應之次以復於初而得其齊, 而終有所不能反也.(此處但泛聲多取之, 自當別論. 而俗曲繁聲亦或有取, 則亦非君子所宜聽也.)

 

대개 거문고의 휘를 성율에 분포(分布)한 것은 바로 후기(候氣)와 똑같이 한 가지 법이나 또한 약간은 다른 점이 없을 수 없다. 후기법(候氣法)은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 한자 남짓한 좁은 곳 아래에 먼저 목안(木案)을 설치하고 12()을 그 위에 심어 실제의 흙으로 메운다. 위로 지면과의 거리는 모두 1촌에 그치며, 그 관의 밑바닥은 각각 그 율의 길고 짧음에 따라 깊고 얕게 한다. 황종이 가장 길기 때문에 가장 깊고 가장 먼저 응한다. 응종은 가장 짧기 때문에 가장 얕고 최후로 응한다. 이제 후기법을 거문고로 옮겨 논하면 이른바 용간(龍齦)은 목안(木案)을 두는 땅이다. 이른바 임악(臨岳)은 곧 지면의 평평한 곳이다. 소리가 응하는 곳[()를 설치하는 곳]은 곧 율촌의 길고 짧음과 목안(木案)과의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누르고 (거문고를) 타면 그 소리가 나타나니, 이것이 그것과 같은 점이다. 다만 율의 순서가 왼쪽에서 일어나 오른 쪽으로 가는 것은 기가 앞뒤로 응하는 것을 순서로 하여 땅 가운데로부터 말한 것이다. 휘의 순서가 오른쪽에서 일어나 왼쪽으로 가는 것은 율관을 땅에 넣는 깊고 얕음을 순서로 한 것이니, 사람이 땅 위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말한 것이다. 이것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같은 점이다. 아주 다른 점은 관()은 비어있지만 현은 차있고, 관은 길고 짧음이 있지만 크고 작음은 없고,(둘레는 모두 9푼이고, 지름은 3푼이다.) 현에는 크고 작음은 있지만 길고 짧음은 없다는 것이다. 관의 위는 평평하지만 아래는 가지런하지 않으며, 현은 아래가 가지런하며 똑같이 용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후기(候氣)하는 사람이 관을 달리하여 같지 않은 것에 응할 때, 이미 응했다면 그 기는 마침내 위에 도달해서 다시는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휘를 벌여놓은 사람이 현을 달리하여 같은 것에 응할 때, 이미 응했다면 각각 그 현의 크고 작은 양의 받을만한 것을 얻어서 (현의 크고 작음을 5성의 순서로 삼은 것과 같다.) 순서에 따라 점차 나아가며, 세 번 돌고 난 이후에 그만 둔다. 이것이 아주 다른 점이다. 그러나 뛰어난 사람[잘 아는 사람]이 다른 점을 보고, 더하고 빼서 준거를 가지고 살펴보아서 그 같은 점을 구한다면, 이에 그 같은 점을 더욱 잘 볼 수 있어서 의심할 것이 없을 것이다. 다만 거문고가 있은 이래로 통달한 유학자와 이름난 지관도 이에 대해 말한 자가 없었다. 나는 오직 거칠고 천박한 학자로써 귀머거리가 될 뿐이다. 한번 근거 없이 짐작하여 암송하여 말하면, 마땅히 그대는 들은 것에 놀라하며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찌 이것으로 반드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기를 바라겠는가? 우선 내가 의심하는 것을 기록할 뿐이다.

大抵琴徽之分布聲律, 正與候氣同是一法, 而亦不能無少異. 候氣之法, 闕地爲坎, 盈尺之下, 先施木案, 乃植十二管於其上而實土埋之. 上距地面皆取一寸而止, 其管之底則各隨其律之短長以爲淺深. 黃鍾最長, 故最深而最先應. 應鍾最短, 故最淺而最後應. 今移其法於琴而論之, 則所謂龍齦, 卽木案之地也. 所謂臨岳, 卽地面之平也. 聲應之處, 卽其律寸之短長․․距案之遠近也. 故按此鼓之而其聲可見, 此其所同也. 但律之次第左起而右行者, 以氣應先後爲之序, 自地中而言之也. 徽之次第右起而左行者, 以律管入地淺深爲之序, 據人在地上目所見者而言之也. 此其似異而實同者也. 其甚異者, 則管虛而絃實, 管有長短而無大小, (圍皆九分, 徑首三分.) 絃有大小而無短長; 管上平而下不齊, 絃則下齊而同起於龍齦也. 是以候氣者異管而應不同時, 旣瞭則其氣遂達於上而無復升進之漸. 布徽者亦異絃而應於同時, 旣應則各得其量之所受(如以弦大小爲五聲之序)而循序以漸進, 至于三周而後已. 此其甚不同者也. 然明者觀之, 以其所異乘除準望而求其所同, 則是乃所以益見其同而無可疑者. 但自有琴以來, 通儒名師未有爲此說者. 余乃獨以荒淺之學聾聵之耳, 一旦臆度而誦言之, 宜子之駭於聽聞而莫之信也. 然吾豈以是而必信於當世之人哉? 姑以記余之所疑焉耳.

 

이 일곱째 현을 누르고 이미 산현(散絃)이 취한 5성의 위치가 있으며, 또한 휘()를 눌러서 취한 5성의 위치가 있으니, 두 가지가 뒤섞여서 서로 씨줄과 날줄이 되며,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간 것은 모두 상현(上絃)으로부터 한 등급 갈마들어 내려가고 왼쪽으로부터 오른 쪽을 간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돌고 돌아 혹은 앞서기도 하고 혹은 뒤처지기도 하여 언제나 상현(上絃)의 궁에 이르러 한결 같이 가지런해질 것이다. 대개 산성(散聲)은 양이요, 통체(通體)의 온전한 소리이며, 명령을 받은 곳이 없이 하늘에서 명령을 받은 것이다. 7휘는 음이니, 온전한 율의 반성(半聲)으로 사람에게 명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다만 온전한 소리로 자연의 형체가 없는 수를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살펴보지 않고, 도리어 중휘(中徽)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산성(散聲)이 높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심하도다. 미혹됨이여! 삼궁(三宮)의 위치에 이르면 왼쪽은 양(), 오른 쪽은 음()이 되고, 양은 크고 음은 적으며, 양은 하나고 음은 둘이 된다. 그러므로 그 비슷한 것을 취하여 왼쪽은 군주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신하를 나타낸다. 두 신하의 구분에도 또한 왼쪽과 오른쪽이 있으니, 왼쪽에 있는 자는 양()이면서 밝기 때문에 군자가 되어 군주를 가까이 하며, 오른 쪽에 있는 자는 음()이면서 흐리기 때문에 소인이 되어 군주을 멀리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군주로써 두 사람의 신하를 거느리는데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한다면 이러한 이치에 따라서 나라도 크게 일어날 것이다. (반면) 소인을 가까이 하고 현명한 신하를 멀리한다면 이러한 이치에 따라 세상도 약해지고 어지럽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리(事理)의 당연한 바이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무릇 이미 이 율을 세워서 궁으로 삼았다면, 대개 율이 휘에 짝하여 소리를 내는 것은 모두 본궁(本宮)이 쓰지 않는 율이다. (오직 제12휘만이 휘는 있고 소리는 없어서 또한 마땅히 사용해서는 안 되니, 그 설을 상세하게 알 수 없다.) 율이 돌고 궁이 변하면 때가 달라지고 일도 달라진다. 때를 만나서 세상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스스로 마땅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서 그 명성(鳴聲)을 드날린다. 때를 등지고 세상을 거스른 사람은 스스로 마땅히 물러나 사람이 없는 곳에 숨어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리와 형세의 당연한 것이며 그 상세한 것은 선궁지도(旋宮之圖)에서 다 말하였다.

抑此七絃旣有散絃所取五聲之位, 又有按徽所取五聲之位, 二者錯綜, 相爲經緯, 其自上而下者皆自上絃遞降一等, 其自左而右者則終始循環, 或先或後, 每至上絃之宮而一齊焉. 蓋散聲陽也, 通體之全聲也, 無所受命而受命于天者也. 七徽陰也, 全律之半聲也, 受命於人, 而人之所貴者也. 但以全聲自然無形數之可見, 故今人不察, 反以中徽爲重, 而不知散聲之爲尊. 甚矣其惑也至其三宮之位, 則左陽而右陰, 陽大而陰小, 陽一而陰二. 故其取類, 左以象君, 右以象臣. 而二臣之分又有左右, 左者陽明, 故爲君子而近君; 右者陰濁, 故爲小人而在遠. 以一君而御二臣, 能親賢臣遠小人, 則順此理而國以興隆. 親小人遠賢臣, 則順此理而世以哀亂. 是乃事理之當然, 而非人之所能爲也. 又凡旣立此律以爲宮, 則凡律之當徽而有聲者, 皆本宮用事之律也. 其不當徽而無聲者, 皆本宮不用之律也. (唯第十二徽有徽無聲, 亦不當用, 未詳其說.) 律旋而宮變, 則時異而事殊. 其遭時而偶俗者, 自當進據可爲之會而發其鳴聲; 其背時而忤俗者, 自當退伏無人之境而箝其頰舌. 此亦理勢之當然, 而其詳則旋宮之圖說盡之矣.

 

 

율을 정함[定律]

 

심존중󰡔필담(筆談)󰡕은 당나라 사람[段安節]󰡔비파록(琵琶錄󰡕에 의거하여 거문고를 조율하는 방법을 지었는데, 모름지기 먼저 관의 색깔황종의 악보로 궁현(宮絃)을 정하고, 이에 궁현으로 치성을 하생(下生)하고, 치성으로 상성을 하생하여, 위아래로 서로 생겨나서 소상(少商)에서 마친다. 대개 하생(下生)한 것은 2현이 떨어져 있고 상생한 것은 1현을 떨어지게 하여 취하였다. 대개 현의 소리는 모두 마땅히 이와 같다. 다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구차하고 간략해서 다시는 관으로 소리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높고 낮음에 법이 없이 그때 그 때 필요에 따라 나왔다.

沈氏筆談據唐人瑟琶錄, 以爲調琴之法, 須先以管色合字定宮絃, 乃以宮絃下生祉, 祉上生商, 上下相生, 終於少商. 凡下生者隔二絃, 上生者隔一絃取之. 凡絃聲皆當如此. 但今人苟簡, 不復以管定聲, 故其高下無法, 出於臨時.

 

살펴보건대, 심존중의 이 말은 떠도는 풍속의 구차하고 간략한 폐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거문고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한갓 손톱을 펼쳐서 소리를 내는 기교에만 힘쓰고, 운에 뛰어난 사람들은 소산하게 한가한 것[蕭散閒遠]을 고상하게 여길 뿐이니, 어찌 다시 예악이 정미한
때를 알겠으며, 법을 행하는 데 있어 엄밀함이 이와 같으면서 구차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날마다 소리를 합하고 궁현을 정하는 것 또한 황종의 한결같이 고른 법일 뿐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심존중의 뜻은 잠시 한 쪽 모서리를 들어 그 나머지를 보려는 것인가? 아니면 거문고 소리의 변화를 여기서 다 말한 것으로 생각하여 마침내 그만 두는 것인가? 만약 잠시 한 쪽 모서리를 들고 마땅히 따로 선궁법(旋宮法)을 사용하여 그 변화를 다한 것이라 한다면 또한 마땅히 각각 그 글자로 명한 것이지, 반드시 소리를 합한 것을 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대개 오늘날 속악의 악보는 면 합()이라 하여 황종(黃鐘)이 된다. 면 사()를 아래에 두면 대려(大呂)가 되고, 면 사()를 위에 두면 태주(太簇)가 된다. ()라면 일()을 아래에 두면 이칙(夷則)이 되고, ()라면 일()을 위에 두면 고선(姑洗)이 된다. 면 상()이라 하여 중려(中呂)가 되고, 면 구()라 하여 유빈(蕤賓)이 된다. 면 척()이라 하여 임종(林鐘)이 된다. 면 을()을 아래에 두어 이칙(夷則)이 되고, 면 을()을 위에 두어 남려(南呂)가 되며, ()이면 범()을 아래에 두어 무역(無射)이 되며, ()면 범()을 위에 두어 응종(應鐘)이 된다. ()이면 육()이라 하여 황청(黃淸)이 되며, ()면 오()를 아래에 두어 태청(太淸)이 되며, ()면 오()를 위에 두어 태주(太簇)이 된다. 을 위에 두어 협청(夾淸)이 된다. 이러한 소리는 속악의 악공(樂工)들이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나, 다만 혹은 고율(古律)의 명칭을 알지 못하여 저것[古律]을 옮겨 이것[이 악보]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설을 첨부하여 보인다.(살펴보건대, 지금의 속악이 혹시라도 옛날 아악보다 삼율(三律)이 높다고 한다면 합자(合字)는 협종(夾鐘)이다. 심존중이 뒷장에서 말하기를 이제 교방(敎坊)의 연악(燕樂)은 율의 높이를 비교하면 이균(二均)이 부족하며, () 자가 태주의 휘에 비해 아래에 있다. 도리어 범()자로써 궁성(宮聲)에 해당케 하는데, 궁의 청궁(淸宮)의 휘에 비해 높으며, 외방악(外方樂) 또한 교방악(敎坊樂)보다 일균(一均) 높다. 오직 거란의 악성(樂聲)이 교방악에 비해 이균(二均) 낮으니, 아마도 당나라가 남긴 소리인 것 같다.”라고 하였다. 만약 심존중의 설과 같다면 방외(方外)에서 합()자는 참으로 협종이 된다. 만약 곧 이것을 황종으로 한다면, 소리가 높고 급박할까 두려우니, 다시 선궁(旋宮)을 써서 진()과 사()의 위치에 이르면()는 임종과 이칙이 되어 거문고를 탈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소리를) 얻어서 올라 갈 수 없다. 다시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沈氏此言, 可救流俗荀簡之弊. 世之言琴者徒務布爪取聲之巧, 其韻勝者乃能以蕭散間遠爲高耳, 豈復知禮樂精微之際, 其爲法之嚴密乃如此而不可苟哉? 然其日以合聲定宮絃者, 亦黃鍾一均之法耳. 不知沈氏之意姑擧一隅以見其餘耶? 抑以琴聲之變爲盡於此而遂已也? 若曰姑擧一隅而當別用旋宮之法以盡其變, 則又當各以其字命之, 而不得定以合聲爲宮也. 蓋今俗樂之譜, 則合之爲黃也, 則四下之爲大也, 則四上之爲大也, 二則一下之爲夷也, 二則一上之爲姑也, 則上之爲中也, 則勾之爲葵也, 則尺之爲林也, ‘則乙下之爲夷也, 則乙上之爲南也, 儿則凡下之爲無也, 丌則凡上之爲應也, 六則六之爲黃淸也, 丌則五下之爲太淸也, 丌則五上之爲太渭也, 囗則囗上之爲夾淸也. 此聲俗工皆能知之, 但或未識古律之名, 不能移彼以爲此, 故附見其說云. (, 今俗樂或謂高於古雅樂三律, 則合字乃夾鍾也. 沈氏後章卽言, 今敎坊燕樂比律高二均弱, 合字比太蔙徽下. 却以凡字當官聲, 比宮之淸官徽高, 外方樂又高坊一均以來. 惟契丹樂聲比敎坊樂下二均, 疑唐之遺聲也. 若如沈說, 則方外合字眞爲夾鍾矣. 若便以此爲黃鍾, 恐聲已高急, 更用旋宮, 至辰巳位, 卽已爲林夷, 非唯不容彈, 亦不可得而上矣. 更詳之.)

 

 

현을 조율[調絃]

 

현을 조율하는 방법은 산성(散聲)4현을 사이를 떼어 2성을 얻고,(궁과 소궁, 상과 소상이다.) 중휘(中徽: 7) 또한 이와 같이 하여 4성을 얻는다.(위의 현[초현과 2]은 짚고 아래 현[7현과 6]은 줄을 짚지 않고 타서 2성을 얻고, 아래 현은 짚고 위의 현은 줄을 짚지 않고 타서 2성을 얻으니, 그 현은 똑같다.) 8휘가 3현을 사이 떼어 6성을 얻고(궁과 우, 상과 소궁, 각과 소상이다. 위의 현을 짚고 3성을 얻으며, 아래 현을 짚고 3성을 얻는다.) 9휘의 위의 현을 짚은 것은 2현을 사이 떼어 4성을 얻으며,(궁과 치, 상과 우, 각과 소궁, 치와 소상으로 4성이 된다. 안의 각성은 9휘와 10휘 사이의 4분의 1에 있으며 소탁(少濁)이다.) 아래 현을 짚은 것이 1현을 사이 떼어 5성을 얻는다.(소상과 우, 소궁과 치, 우와 각, 치와 상, 각과 궁으로 5성이 된다. 안의 각성은 9휘와 8휘 사이의 4분의 1에 있으며, 소청(少淸)이다.) 10휘가 위의 현을 짚은 것이 1현을 사이 떼어 5성을 얻는다.(궁과 각, 상과 치, 각과 우, 치와 소궁, 우와 소상으로 5성이 된다. 안의 각성은 11휘에 있으며, 소탁(少濁)이다.) 아래 현을 짚은 것이 2현을 사이 떼어 4성을 얻는다. (소상과 치, 소궁과 각, 우와 상, 치와 궁으로 4성이 된다. 안의 각성은 11휘에 있으며, 소탁(少濁)이다.) 13휘의 왼쪽[용간(龍齦)의 사이] 나란히 있는 현[比絃]이 서로 응하여 6성을 얻는다.(궁과 상, 상과 각, 각과 치, 치와 우, 우와 소궁, 소궁과 소상으로 모두 6성이다.)

 

調絃之法, 散聲隔四而得二聲, (宮與少宮 商與少商.) 中徽亦如之而得四聲. (按上散下得二聲, 按下散上得二聲, 其絃則同.) 八徽隔三而得六聲, (宮與羽, 商與少宮, 角與少商. 按上得三聲, 按下得三聲.) 九徽按上者隔二而得四聲, (宮與祉, 商與羽, 角與少宮, 祉與少商爲四. 內角聲在九十間四之一, 少濁.) 按下者隔一而得五聲. (少商與羽, 少宮與祉, 羽與角, 祉與商, 角與宮爲五. 內角聲在九八間四之, 少淸.) 十徽按上者隔一而得五聲, (宮與角, 商與祉, 角與羽, 祉與少官, 羽與少商爲五. 內角聲在十, 少濁.) 按下者隔二而得四聲. (少商與祉, 少宮與角, 羽與商, 祉與宮爲四. 內角聲在十一徽, 少濁.) 十三徽之左, 比絃相應而得六聲. (宮與商, 商與角, 角與祉, 祉與羽, 羽與少宮, 少宮與少商 凡六.)

 

오른쪽으로 현을 조율하는 법도 대체로 이와 같다. 그러나 오직 9휘만이 상생(相生)하는 순서를 얻고, 10휘는 비록 율여(律呂)가 서로 잘 통하지만 그 차례는 거꾸로 되어 있으니, 마치 조화롭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심존중은 2현을 사이 떼어 놓은 것은 하생(下生)이라 하고, 1현을 사이 떼어 놓은 것을 상생(上生)이라고 말했다. 대개 9휘의 궁이 2현을 사이 떼어 놓은 것이 산성인 치[散祉]를 낳고, 산성인 치가 1현을 사이 떼어 10휘의 상()을 상생(相生)한다. 9휘의 상이 2현을 사이 떼어 산성인 우[散羽]를 하생(下生)하며, 산성이 우가 1현을 사이 떼어 11휘의 각을 상생한다. 9휘의 각이 2현을 사이 떼어 산성인 소궁(少宮)을 하생하고, 산성인 소궁이 1현을 사이 떼어 10휘의 치를 상생한다. 9휘의 치가 2현을 사이 떼어 산성인 소상(少商)[散少商]을 하생하고, 산성이 소상이 1현을 사이 떼어 10휘의 우를 상생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9휘의 2현을 사이 떼어 놓은 것은 항상 목성(木聲)으로 산성(散聲)을 명하고, 10휘의 1현을 사이 떼어 놓은 것은 항상 산성으로 목성을 명한 뒤에야 10휘의 위 현과 아래 현을 짚은 자 또한 그 상생의 순서를 조화롭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외에 여러 현이 소리를 내면서 서로 응하게 되는 것은 다만 산성과 목성을 하나의 율에 같게 함으로써 저절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상생의 순서에 대해서는 취할 것이 없다. 그러나 산성이라는 것은 전체 율의 시초이고, 7휘는 산성의 다음이다. 그러므로 그 응성이 두텁고 너그러워서 가장 조화로운 운()이 된다. 특히 가운데 3현은 외로이 우뚝 서서 상하(上下)의 교제가 없으니, 두루 쓰이는 곳이 있을 것이다. 만약 8휘의 3성과 13휘의 6성이라면 율의 됨됨이는 비록 같지만, 사목(絲木)은 다른 점이 있으니, 이 때문에 그 소리는 비록 응하더라도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사람의 마음은 같지 않으면서도 억지로 서로 그렇다고 승낙하는 것이니, 겉으로는 비록 (마음이) 화평하고 기쁘더라도 안은 실제로 어그러진다. 하늘이 내린 자연스러움과 참된 정성으로 화합하고자 하면 오직 910휘와 11휘의 3현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을 조율하는 법을 반드시 여기에서 취하는 것도 또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점을 보면서도 그 까닭을 깊이 탐구하지 않고 마침내 자기의 뜻을 강요하는 설로 9휘라고 하는 것을 임종의 위치로 하고, 10휘는 중려의 위치로 하며, 임종은 황종이 낳은 것이라 하며. 중려 또한 도리어 황종을 낳은 것이라고 하여, 현을 조율하는 곳이 얻으니, 다른 휘는 미칠 수 없으며 이렇게 말한 것 또한 교묘하다. 그러나 설령 과연 이러한 이치가 있다면 어찌 곧장 황종에서 조율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것을 의방(依傍)하고 가탁하는 계책으로 삼겠는가? 만약 각성 2율의 설이라면 나는 일찍이 옛날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삼분손익(三分損益)과 격팔상생법(隔八相生法)을 두루 사용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했으며, 만약 황종을 궁으로 삼는다면 고선이 각()이 되는 것은 머리카락만큼의 어긋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금가(琴家)들은 홀로 중려를 황종의 각으로 삼기 때문에 대중음악에서는 항상 반드시 그 1율을 높인 뒤에 조화를 이룬다. 오직 제3현만은 본래 각성이니, 그 옛 것을 지킬 수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 흘러 전해진 것이 이미 오래되었고, 비록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들을 뿐이니, 또한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옛 사람들이 또한 만들어 말한 것들은 모두 취할 것이 없다. 오성의 상징[]을 말하면서 각()은 실제로 백성이 되고 백성을 귀하게 여기므로 여기에서 위에 둔다는 것은 천착하여 우활(迂闊)한 점이 너무 심하다. 또한 고선을 정각(正角)으로 하고, 중려는 만각(慢角)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변조(變調)는 세상에 따라 생겨날까 걱정이 되니, 오직 이것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右調絃之法, 大槪如此. 然惟九徽爲得其相生之序, 十徽則雖律呂相得而其倫序倒置, 若有未諧. 故沈氏說以隔二者爲下生, 隔一者爲上生. 蓋九徽之宮隔二者生散, 而散祉隔一, 上生十徽之商. 九徽之商隔二, 下生散羽, 而散羽隔一, 上生十一徽之角. 九徽之角隔二, 下生散少宮, 而散少宮隔一, 上生十徽之祉. 九徽之祉隔二, 下生散少商, 而散少商隔一, 上生十徽之羽也. 如此則九徽之隔二者常以木聲命散聲, 十徽之隔一者常以散聲命木聲, 然後十徽之按上按下者亦皆得以協其相生之序, 此又不可不知也. 此外諸絃號爲相應者, 則但以散聲木聲同於一律而自相酬酢. 至於相生之序, 則無取焉. 然散聲者全律之首, 七徽者散聲之貳, 故其應聲渾厚寬平, 最爲諧韻. 特以中三絃者孤孑特立, 無上下之交焉, 則其爲用有所不周. 若八徽之三聲十三徽之六聲, 則爲律雖同, 而絲木有異, 是以其聲雖應而不和. 如人心不同而强相然諾, 外雖和悅而中實乖離. 求其天屬自然眞誠和協, 則惟九徽十徽與十一徽之三絃爲然. 此調絃之法所以必於此而取之, 亦非人力之所能爲也. 或者見其如此而不深求其故, 遂以已意强爲之說, 以爲九徽者, 林鍾之位, 十徽者, 中呂之位. 林鍾爲黃鍾之所生, 而中呂又爲能反生黃鍾者, 所以得爲調絃之地, 而非他徽之可及. 此其爲說亦巧矣, 然使果有是理, 則曷爲不直於黃鍾焉調之, 而必爲此依傍假託之計耶? 若角聲二律之說, 則予嘗竊怪古之爲樂者通用三分損益隔八相生之法, 若以黃鍾爲宮, 則姑洗之爲角有不可以毫髮差者. 而今世琴家獨以中呂爲黃鍾之角, 故於衆樂常必高其一律然後和. 唯第三絃本是角聲, 乃得守其舊而不變. 流傳旣久, 雖不知其所自來, 然聽以心耳, 亦知其非人力之所能爲也. 昔人亦有爲之說者, 皆無足取. 其曰五聲之象角實爲民, 以民爲貴, 故於此焉上之者, 其穿鑿而迂疏固已甚矣. 又以爲姑洗爲正角, 中呂爲慢角者, 則恐此等變調隨世而生, 又非獨此爲然也.

 

 

근세에 장락(長樂) 왕씨의 책예악에 대해 말한 것은 가장 옛날에 가깝지만, 그가 거문고에 대해 말한 것은 또한 제3현을 율이 중려와 응했다고 하면서도 그 까닭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이에 대해 더욱 의심이 되어 깊이 생각하여 깨달은 바가 있은 뒤에, 옛날에 삼분손익(三分損益)과 격팔상생법(隔八相生法)을 없애고, 이렇게 위치가 어긋난 데에 나아가 힘쓰게 된 것이 이에 성율(聲律)의 자연스런 변화에 부딪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대개 악을 세우고 균()을 세우는 법에서 여러 율이 서로 떨어져 있는 사이에는 모두 1율이며, 오직 궁각 사이에 각각의 사이마다 2이다. 서로의 거리가 멀다면 그 성세(聲勢)의 사이가 넓어서 서로 통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다행히 격팔(隔八)의 순서에 이미 5성이 갖추어져 있으니, 2율이 궁우(宮羽)와 치각(祉角)의 사이에 끼어서, 악을 만든 사람이 이에 근거하여 취하여 이변(二變)이라 한 뒤에 저 4성이라는 것이 잇달아 이어져서 사이가 없게 되고 7(七均)이 갖추어진다. 오직 거문고만은 오로지 정성(正聲)을 사용하여 이변(二變) 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두 자리의 빈 곳에서 중락(衆樂)의 시초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따로 이소(二少)가 있고, 소궁(少宮)의 율의 길고 짧음이나 지위가 변궁(變宮)에 가깝기 때문에 궁과 우 사이에 보충하여 크게 비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이다. 오직 치와 각 사이는 이미 넓고 멀어서 소상(少商)으로 보충하고자 하면 율의 길고 짧음이나 지위는 서로 바라보기에 너무 멀어서 쓸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사()() 두 자리는 특별히 비어 있어서 각성(角聲)의 기세가 반드시 장차 그 간극을 타고 나아가 간여하여 임치(林祉)에 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본래의 위치가 만약 마침내 비어있어서 주인이 없다면 고선(姑洗)과 협종(夾鐘) 두 위치는 또한 너무 넓고 상()() 2()은 장차 서로 통할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 3현 고선의 본래의 소리와 11휘 고선의 본래의 위치는 저절로 서로 얻은 점이 있어서 떨어질 수 없어서, 이에 오직 그 곳을 고수하여 기꺼이 떠나려고 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고선의 앞과 중려의 뒤는 모두 단지 1율만 사이할 뿐 공간이 비는 걱정은 없다. 이 또한 율여(律呂)와 성정()의 자연스런 변화가 이와 같은 것이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옛 철학자들이 민첩한 판단력[機神]과 뛰어난 식견[明鑑]으로 그 곡절(曲折)의 미세함을 다 밝히지 않았다면 누가 그 정밀한 속 뜻[精蘊]을 밝혀내고 밝은 법을 드러내 후세의 사람들을 다행스럽게 할 수 있었겠는가? 깊이 그 단서를 궁구하면 거의 이론을 일상화하여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일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두 율을 겸하여 쓰는 것을 알고 마침내 5(五均)의 수를 두루 통하여 6(六聿)로 삼고 󰡔주례󰡕󰡔맹자󰡕에서 다만 6(六律)을 말한 것을 일컬어 모두 이것으로 말하니 66(六律六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과연 그 말과 같이 한다면 󰡔주례󰡕󰡔맹자󰡕에서는 모두 전적으로 거문고 한 악기만 가리켜 말하고, 또한 여러 음악의 7()을 모두 없애게 하는 것이니 이른바 77(七音七始)도 모두 빈말이 된다. . 이상하도다!

近世惟長樂王氏之書, 所言禮樂最爲近古, 然其說琴亦但以第三絃爲律中中呂而不言其所以然者. 予於是益以爲疑, 乃爲之深思而有得焉, 然後知古人所以破去三分損益隔八相生之明法, 而俛焉以就此位之僭差者, 乃爲迫於聲律自然之變, 有不得已而然也. 蓋建樂立均之法, 諸律相距間皆一律, 而獨宮角之間各間二律. 相距旣遠, 則其聲勢隔闊而有不能相通之患. 然猶幸其隔八之序, 五聲旣備, 卽有二律介於宮羽祉角之間, 於是作樂者因而取之, 謂之二變, 然後彼四聲者乃得連續無間而七均備焉. 唯琴則專用正聲, 不取二變, 故於二位之闕無以異乎衆樂之初. 然又以其別有二少, 而少宮之分寸地位近於變宮, 故宮羽之間有以補之而不至於大闕. 惟祉角之間旣爲闊遠, 欲以少商補之, 則其分寸地位相望甚遠而不可用. 是以巳午二位特爲空闕, 而角聲之勢必將乘其間隙進而干之, 以求合於林祉. 然其本位若遂空虛而無主, 則姑夾兩位又成曠闊, 而商角二聲將不能以相通. 幸而三絃姑洗之本聲與十一徽姑洗之本位自有相得而不能相離者, 乃獨固守其所而不肯去, 於是姑前中後皆得祗間一律而無空闕之患. 是亦律呂性情自然之變有如此者, 而非人力所能爲也. 然非古之哲人機神明鑒, 有以盡其曲折之微, 則亦孰能發其精蘊, 著爲明法, 以幸後世之人哉? 深究其端, 殆末易以常理論也. 今好事者乃有見二律之兼用, 遂通五均數爲六律, 而謂凡周禮孟子之單言六律者, 皆以是言, 而非六律六同之 謂. 果如其言, 則是周禮孟子皆爲專指琴之一器而言, 且使衆樂之七均皆廢, 而所謂七音七始亦皆虛語矣. 鳴呼異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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