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권
편지(친구 제자들과의 문답) 書 (知舊門人問答)
호백량(영)에게 답함 答胡伯量(泳)
초상을 치루면서 불교의 의식[浮屠法]을 쓰지 않는 법인데 늙으신 어머니께서 꼭 쓰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어기면 어버이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간곡하게 설득하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으면 또한 어버이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治喪不用浮屠法, 而老母之意必欲用之, 違之則咈親意, 順之則非禮, 不知當如何處?
且以委曲開釋爲先. 如不可回, 則又不可咈親意也.
예전에 저희 옛 집에서 초상을 치룰 때 (부부간에 지켜야 할) 안팎의 구분을 소흘히 하는 일이 많았고, 그 와중에 예를 벗어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장(李丈)께서는 ‘만일 부득이하다면 빈소를 당 위에 설치하지 말고 대청 마루 위에 장막을 이어 맊아 안팎이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마도 이런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은 다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마침내 이장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식들은 널 곁에서 잠자면서 일없이 중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서야 조금이나마 혼잡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주장(周丈)에게 이 일을 물었는데, 주장은 ‘초상을 마칠 때까지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한나라의 무부들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었던 일이다. 우리들은 조금이나마 의리를 안다는 사람들이니 엄하게 금지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장의 말이 엄밀하지 못하다는 의심이 듭니다만 과연 두 사람의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을 따라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자(李敬子)의 말이 옳습니다. 옛사람들은 서쪽 계단[西堦] 위에 빈소를 설치하거나, 여막을 뜰 가운데[庭中]에 설치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모두 중문(中門) 밖에 있었습니다.
舊見親舊家居喪多略於內外之限, 其間類多犯禮. 李丈云, 如不得已, 殯勿於堂上, 只於廳上帷次夾截, 勿令相通, 庶稍可杜絶此弊. 某聞此言後, 自先人捐棄, 遂用李丈說, 諸孤寢處柩旁, 無故不入中門, 似覺稍免混雜. 後以質之周(6-3274)丈, 云終喪不人妻室, 雖漢之武夫亦能之. 吾人稍知義理者, 當不待防閑之嚴而自不忍爲矣. 某竊疑周丈之言未密, 不知果當何從?
敬子說是. 古人殯於西階之上, 設倚廬於庭中, 皆在中門之外也.
제가 예전에 풍수설(風水說)을 들었을 적에는 전연 무시했는데 요즘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느라 계획하고 두루 생각하다 보니 경솔히 치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남에게 물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미 장례를 치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산소의 위치와 방향이 약간 편치 못하다고 한 말을 듣고서 곧바로 불안한 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된 사람이 어버이의 상(喪)을 당하였을 적에 극진한 마음으로 묘지(墓地)를 선택해서 돌아가신 이를 편안하도록 하는 것도 해로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속 사람들은 동시대 풍수가[時師]들의 말만 좇으면서 오로지 흉한 곳을 피하고 길한 곳으로만 가려는 맘을 먹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땅의 형세를 택한 다음에 또 연월일시의 길흉을 따져서 끝내는 때를 넘기도록 장례를 치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정선생(程先生)이 말한 도로나 가마터, 우물 같은 곳은 본시 피하지 않을 수 없고, 토지의 상태나 물산이 좋은 곳은 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된 자의 정성을 다하려고 한다면 또 다시 여러 산들이 둘러싸고 물길이 감돌며 바람을 품고 기운이 모인 땅을 구해야 하고, 날을 잡을 때가 되면 또 3일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일을 벌이려는 시간은 다시 점을 쳐서 결정하면서 어떤 산은 불길한지, 어떤 물이 불길한지 묻습니다. 이미 산과 물이 앞에서 둘러싸고 감돌아도 또다시 오고가는 길흉을 살핍니다. 설령 이것들이 들어맞아도 다시 연월일시가 모두 풍수설에 꼭 맞아야 한다고 하니, 아마도 이렇게까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옳은 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某舊聞風水之說斷然無之. 比因謀葬先人, 周旋思慮, 不敢輕置, 旣以審諸己, 又以詢諸人. 旣葬之後, 略聞或者以爲塋竁坐向少有末安, 便覺惕然不安. 乃知人子之喪親, 盡心擇地以求亡者之安, 亦未爲害. 然世俗之人但從時師之說, 專以避凶趨吉爲心, 旣擇地之形勢, 又擇年月日時之吉凶, 遂致踰時不葬. 某竊謂程先生所謂道路窑井之類, 固不可不避; 土色生物之美, 固不可不擇, 然欲盡人子之心, 則再求衆山拱揖, 水泉環繞, 藏風聚氣之地. 至於擇日, 則於三日中選之. 至事辨之辰, 更以決于卜筮, 某山不吉, 某水不吉. 旣得山水拱揖環繞於前, ー又考其來去之吉凶, 雖已脗合, 又必須年月日時之皆合其說, 則恐不必如此. 不知然否?
이천(伊川) 선생은 세속적인 풍수설을 애써 논파했지만, 또한 그 자신은 바람이 순하고 땅이 두터운 곳이라야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상당한 형세를 갖추고, 산과 물이 둘러싸며 공허(空虛)한 곳이 없는 땅이라야 (장지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산이니, 이러저러한 물이니 하는 주장 따위를 쓰지 않으면 그 뿐일 따름입니다.
伊川先生力破俗說, 然亦自言須是風順地厚之處乃可. 然則亦須稍有形勢, 拱揖環抱, 無空闕處, 乃可用也. 但不用某山某水之說耳.
저가 지난 번 장례를 치를 때에, 산소 서쪽에 조그마한 집을 지어놓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동생들과 늘 거기에 있으니 아침저녁으로 성묘(省墓)하는 것도 되고 또 집사람들과 혼잡한 일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경자(李敬子)는, “주상(主喪)이 된 자는 장례를 치른 다음에는 마땅히 집에 있어야 한다. 대개 신주(神主)가 이미 집으로 왔으면 집이 더 중한 것이니 만약에 잊을 수가 없으면 동생들에게 산소 곁에 자게 하고 이따금 한 번씩 성묘(省墓)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질문을 하니 주순필(周舜弼)이 말하기를, “여묘(廬墓) 살이를 하는 것은 성현(聖賢)의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니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가 그 두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처음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낮[日卽]에는 집안의 중문(中門) 밖 별실(別室)에 있고, 한두 동생들에게 산소 곁에 늘 거처하게 하고 저는 이따금 성묘(省墓)하는데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某昨者營葬之時, 結屋數椽于先瓏之西. 旣葬後, 與諸弟常居其間, 庶得朝夕展省, 且免在家人事混雜. 敬子以爲主喪者旣葬賞居家, 蓋神已歸家, 則家爲重. 若念不能忘, 却令弟輩宿墓, 時一展省可也. 程先生論古人直是誠實處最可觀. 又以質之舜弼, 云廬墓一節不合聖賢之制, 切不須爲之. 某旣聞此二說, 不欲更遂初志, 日郞則在家間, 中門外別室, 更當令一二弟居宿墳庵, 某時一展省, 未知可否?
무덤의 흙이 마르기 전에 이따금 한 번씩 성묘(省墓)하는 것이야 어찌 해 될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굳이 여묘라는 이름을 내걸 필요는 없을 뿐입니다.
墳土未乾, 時一展省, 何害於事? 但不須立廬墓之名耳.
「사우례기(土虞禮記)」에서는 “졸곡제를 드린 다음 날 부제를 드린다”고 했고, 예기에서는 “졸곡제를 드린 다음 날 할아버지에게 부제를 드린다”고 했으며, 또 “은나라를 연제를 올리고 부제를 올렸고, 주나라는 졸곡제를 올리고 부제를 올렸는데 공자는 은나라를 좋다고 여겼다”고 했습니다. 한편 개원례(開元禮와 정화례(政和禮)에서는 모두 담제를 드리고 부제를 드린다고 했고, 이천선생과 횡거선생의 「상기(喪紀)」에서는 또 모두 3년상을 치룬 다음에 부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깊이 살필 겨를이 없어서 다만 예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중한 것을 따른다고만 생각하고 비로소 세속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온공(溫公)의 서의(書儀) 살펴보았더니 비록 졸곡제를 드리고 부제를 드린다고 했지만, 부제가 끝난 다음에는 도리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주를 영당에 되돌리고, 이어서 죽은 사람의 신주를 영좌에 안치한다고 했습니다(이것은 의례의 주 가운데 있는 말입니다). 이것도 인정에 비춰보면 오히려 시행할 만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차마 하루라도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부제를 지냈다면 그 자체로 신주는 사당으로 옮겨야 합니다. 만일 다시 신주를 영좌에 안치해서 자식된 자가 아침 저녁으로 애통해하며 봉양하는 뜻을 극진히 발휘했다고 한다면 또 반드시 먼저 제사를 지내면서 부제라고 이름붙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의의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마사(麻沙)에서 간행한 선생님의 문집 가운데 육교수(陸敎授)에게 답하는 편지가 있었는데 내용은 대충 “길흉의 예는 점진적으로 변화합니다. 선왕들이 예를 제정한 것은 인정에 근본을 둔 것입니다. 졸곡제를 드리고 나서 부제를 지내는 것은 점전 귀신[神]으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침에 신주를 모시는 것은 오히려 완전히 죽은 사람을 섬기는 예로 섬길 수는 차마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집에서 말씀한 것은 본시 어진 사람과 효자의 실상을 깊이 살피신 것입니다만 예기에서 부제를 말한 것에도 따로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의례에 의하면 ‘시우(始虞)’ 아래에사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곡을 하되 전(奠)은 올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의 역시 장례를 지낸 후에 음식물을 올리는 것은 세속의 예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다고 한다면 궤연(几筵)이야 있다고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곡하는 것 외에는 전혀 섬길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문집에서는 선왕들이 예제를 제정한 것으로 말씀하면서 다만 아침 저녁으로 곡하는 것을 오히려 산 사람을 섬긴다는 뜻으로 여기셨으니 따로 근거가 있는 듯 합니다.(의례의 ‘달의 초하루에 전을 올린다[朔月奠」’는 구절 아래 정현의 주에서 “대상제를 지낸 다음에는 네 계절마다 제사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다면 제사를 지낸 이후에도 초하루 날 전을 올리는 것은 없앨 것 같지 않은데 옳은 지 어떤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졸곡제를 지낸 다음으로는 이미 부제의 예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때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土虞禮記曰: ‘卒哭明日, 以其班祔.’ 禮記曰: ‘卒哭明日, 祔于柤父.’ 又曰: ‘殷練而祔, 周卒哭而祔, 孔子善殷.’ 開元禮․政和禮皆曰禫而祔, 伊川先生橫渠先生喪紀又皆日喪須三年而祔, 向來不暇深考, 只謂禮疑從重, 始有循俗. 繼考溫公書儀雖是卒哭而祔, 然拊祭畢, 只反祖考神王於影堂, 仍置亡者神王於靈座,(此是儀禮注中說.) 揆之人情, 却似可行. 然以爲不忍一日末有所歸, 則旣拊自當遷王于廟. 若復主于靈坐, 庶幾人子得盡其朝夕哀奉之意, 則又似不須先設祭, 以爲祔之之名. 不知書儀之意如何? 續觀麻沙所印先生文集中有復陸敎授書, 大槪云: ‘吉凶之禮, 其變有漸. 先王制禮, 蓋本人情, 卒哭而祔者, 漸以神事之. 復王于寢者, 猶未忍盡以事死之禮事之也.’ 竊意文集所說固是深察乎仁人孝子之情, 然禮記言祔, 亦別有指. 又且儀禮始虞之下, 猶朝夕哭, 不奠, 書儀亦謂葬後饋食爲俗禮, 如此則几筵雖在, 朝夕哭之外, 全然無事. 文集以先王制禮爲言者, 但以朝夕哭爲猶有事生之意, 別有所據. (儀禮朔月奠下鄭注, 大祥之後, 則四時祭焉. 如此則朔莫於祭後亦似不廢, 未知是否?) 某向來卒哭後, 旣矢附祭之禮, 不知可以練時權宜行之否? 倂乞賜敎.
‘부제를 지내는 것[祔]’과 ‘신주를 사당으로 옮기는 것[遷]’은 두 가지 일입니다. 졸곡제를 드린 다음에 부제를 지내는 것은 예기에 분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신주를 사당으로 옮기는 것[遷廟]’은 「대대기」에서는 연제를 지낸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모두 검은 상복[玄服]을 입는다고 했으니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담제를 지낸 다음에 사당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대상제를 지내면 곧바로 궤연을 철거해야 한다고 했으니, 또한 편치 못합니다. 기억하기로는 횡거에게도 한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검할 겨를이 없으니 나중 인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祔與遷是兩事, 卒哭而祔, 禮有明文. 遷廟則大戴記以爲在練祭之後. 然又云主祭者皆玄服, 又似可疑. 若曰禫而後遷, 則大祥便合徹去几筵, 亦有未便. 記得橫渠有一說, 今未暇檢, 俟後便寄去.
某自執喪之後, 營墳外, 凡幹皆不敢出, 直至葬後, 方出謝人. 雖知士喪服有 ‘成服拜賓’ 之文, 然終疑惑, 不敢循用. 不知緩出可否? 又旣出之後, 親舊有喪事, 在鄕俗常禮, 必須往吊, 且往送喪.
예기(禮記)를 살펴보면 초상을 치루는 동안에는 조문을 않는다고 했습니다. 송장(送葬)의 경우에는 비록 분명한 글은 없습니다만 집불(執紼)을 하는 것은 곧 초상치루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니[執事] 예법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골의 풍속에 따르면 조문을 가고 송장을 할 뿐만이 아니라, 친구(親舊)의 집에 좋거나 나쁜 일이 있으면 모두 물품을 보냅니다. 흉사에 물품을 보내는 것이야 본시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요, 길사라고 하더라도 더욱 온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按禮, 居喪不弔. 其送葬雖無明文, 然執紼卽是執事, 在禮亦有所妨. 據鄕俗, 不特往弔送喪, 凡親舊家有吉凶之事, 皆有所遺. 凶事送遺, 固已悖禮, 吉事允覺不安. 不知處此二事當如何?
길례(吉禮)는 본시 참여해서는 안 되지만 조문과 송장(送葬)하는 예(禮)는 폐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는 마땅함을 따른다’고 하는 말이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吉禮固不可預, 然吊送之禮, 却似不可廢. 所謂禮從宜者, 此也.
제가 아버지의 상을 치룰 때 초 하루날이 되어서 먼저 크게 제수 음식을 올리고[殷奠], 그 다음에 영당에 들어가 새 음식을 올렸습니다[薦新]. 비록 통상적인 일이라 그만둘 수 없다지만 선후의 순서를 정하는 것에는 문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음식을 올리고 난 이후에 슬픈 마음이 극진하지 못하다고 해서 다시 새로운 음식을 올리는 것도 온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장(李丈)께서는 먼저 새로운 음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초 하루에 음식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 역시 온당치 못함을 느낍니다. 동지나 한 해의 절기를 만나면 비록 예기에 ‘초상을 치루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는 줄은 알지만 가벼이 영당의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없어서 예를 치루면서 다소 간략함을 좇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장(周丈)께서는 ‘중요한 초상을 치루면서 어느 겨를에 이처럼 하겠는가?’라고 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초상을 치루는 사람은 세시에 늘상 지내는 제사를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거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까? 크게 제수 음식을 올리는 것과 새로운 음식을 올리는 것도 거행해도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엎드려 가르침을 바랍니다.
某居父喪時, 遇月朔, 先行殷奠, 次入影堂薦新. 雖於常事頗能不廢, 第先後之序, 似乎紊亂. 又旣奠之餘, 哀情未盡, 便薦獻, 疑未爲安. 李丈云, 莫若先薦新而後朔奠, 然亦覺不安. 遇冬至歲節, 雖知禮有‘喪不祭’之文, 然末敢輕廢影堂之祀, 但行禮之際, 稍從簡略. 周丈云, 旣居重喪, 何暇如此? 不知居重喪者, 歲時常杷合與不合畢行? 殷奠․薦新可輿不可並擧? 伏乞裁誨.
(아버지의 상중에) 새로움 음식을 올리거나[薦新] 초 하루날 음식을 올린다면[告朔] 길(吉)과 흉(凶)이 서로 이어지는 것이니 아마도 시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에는 그만둬야 겠지만, 장례를 치른 다음에는 가벼운 상복을 입었거나 혹은 상복(喪服)을 벗은 사람에게 사당에 들어가서 예(禮)를 행하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계절마다 행하는 큰 제사는 장례를 치른 다음에도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한위공(韓魏公)이 말한 것처럼 절사(節祠)의 경우는 새로운 음식을 올리는 경우처럼 한다면 시행해도 괜찮습니다.
薦新告朔, 吉凶相襲, 似不可行. 未葬可廢, 旣葬, 則使輕服或已除者入廟行禮可也. 四時大祭, 旣葬亦不可行. 如韓魏公所謂節祀者, 則亦如薦新, 行之可也.
부모의 상을 치루면서 이미 장례를 치른 다음에 슬픈 마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지도 않아서 절기를 만나게 되면 결국 더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居父母之喪, 旣葬之後, 哀思不能接續常存, 遇時節時, 終覺勉强, 不知如何?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저절로 감응해서 나오는 것이니, 다른 일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따로 어떤 도리를 생각하고 비교 계산한 다음에야 반드시 슬픔이 지극해지는 것이겠습니까?
思親之感發於自然, 但不以事奪之可也. 此又豈可別作道理計較而必其哀之至耶?
제가 초상을 치루기 시작하면서부터 곡하고 울거나, 가사를 돌보는 틈틈이 여러 동생들과 날마다 「상례」를 읽었습니다. 지금 망령되게도 제가 보았던 것들을 본뜨고 좇아서 항목마다 편집을 하고, 서의의 송종례와 같은 편목을 만들되 더욱 상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의례와 예기 그리고 나라에서 제정한 법조문과 정화의략 및 선유들의 의론에서 내용을 따와 순서대로 집어 넣으려 합니다. 본시 분수에 벗어난 경솔한 짓이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 슬픈 마음에 동생들과 진심을 다해 예기를 고찰해서 슬픈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뿐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某自居喪以來, 於哭泣之餘, 家事之隙, 與諸弟日讀喪禮. 今妄意隨所看所見 , 逐項編次, 如書儀送終禮之篇目, 而更加詳焉, 取儀禮․禮記․朝制條法及政和儀略之類, 及先儒議論, 以次編入. 固知僭越妄易, 不應爲此, 然區區哀誠, 止欲與弟輩盡心考禮, 庶幾得以維持哀思. 不知如何?
남은 힘이 있다는 하면 되는 것이지 남에게 물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만일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또한 급하고 절실한 공부를 먼저해야 좋을 것입니다.
有餘力則爲之, 不必問人. 若力未及, 卽且先其功夫之急切者, 乃爲佳耳.
제가 처음 상복을 입을 때는 다른 것을 살필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시골의 풍속에 근거해서 거친 베로 난삼(欄衫)과 삼량관(三粱冠)을 만들었고, 삼베로 요승(腰繩)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그것이 온당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삼례도」 및 온공의 서의, 고씨의 송장례(送終禮), 마사에서 간행한 심성계(心聲啓)에 그려진 격식으로 주장에게 물어, 그것들을 참작해서 관질․최상․요질․교대를 조금이나마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오히려 온당치 않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감히 바로잡고자 합니다. 예기를 살펴보면 최의(衰衣)․마질(麻絰)에는 모두 생상베를 쓰는 법인에 오늘날의 삼베는 회(灰)로 처리를 한 것들이고, 비록 실 가닥의 수가 조밀하지 않지만 흡사 ‘실에 처리를 하고 베에는 처리하지 앟는다’는 시복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행해야 할 때를 당해서 당연히 따로 생포를 구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혹은 단지 풍속을 따라 일상적인 마포로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선생은 이곳에다 회답하기를 “만일 따로 생포를 만들 수 있다면 따로 만들어도 괜찮다”고 했다)
某始成服時, 以荒迷中無所考, 據鄕俗之制, 用粗布作欄衫及三粱冠, 麻爲腰繩. 續覺不安, 遂用三禮圖及溫公書儀․高氏送終禮․麻沙所印心聲啓所畫格式質之周丈, 參酌爲冠絰衰裳․腰經絞帶, 粗巳了辨. 第其間尙多有未安, 敢以就正. 按禮, 衰麻合皆用生麻布. 今之麻布類經灰治, 雖縷數不甚密, 然似與‘有事其縷, 無事其布’之緦異. 不知要得當禮時, 合當別造生布爲之, 或只隨俗用常時麻布爲之? (先生於此處批云: ‘若能別造生布, 則別造可也.’)
이런 곳은 다만 주소를 자세히 고찰하면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의 곡절은 편지로 논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초상이란 그 다스림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고 했으니 이런 곳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될 것은 없습니다. 요경(廖庚)의 자는 서중(西仲)이고, 대야현(大冶縣) 사람인데 그에게 상복제도(喪服制度)가 있습니다.
此等處但熟考注疏, 卽自見之, 其曲折難以書尺論也. 然喪與其易也寧戚, 此等處末曉, 亦末害也. 廖庚字西仲, 大冶縣人, 有喪服制度.
또 정선생(程先生)이 정한 「주식(主式)」 가운데 척법(尺法)에 대한 주에서 “오늘날 성척과 비교해서 5분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자 했으나 재어보니 너무 짧고 좁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필은 ‘사수정씨의 척법와 오늘날의 척이 비슷한데, 예전에 선생님께서도 아주 타당하다고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그의 척법은 이미 잃어버렸으니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필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기를 읽으면서 정씨의 주 가운데 “저질대질(苴絰大絰)”이란 대목 아래에 “보통 사람이 손을 쥐면 둘레가 9촌이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손으로 대충 계산해 보아도 정선생의 척법이 옛 제도와 깊이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당시에 사수의 척법을 특별히 택한 것은 무슨 뜻인지요?)(이어서 사수의 척법을 얻었는데 옛 척과 비교해서 6촌 정도가 길 뿐이었습니다)
又按程先生定主式中尺法注云: ‘當今省尺五分弱.’ 初欲用此, 及以裁度, 覺全然短狹. 舜弼云, 沙隨程氏尺法與今尺相近, 曾閤先生以爲極當. 其尺法巳失之矣, 不若且只以人身爲度. 某乃遵用. 及因讀禮, 見鄭氏注 ‘苴絰大絰’之下云: ‘中人之扼圍九寸.’ 以今人之手約之, 覺得程先生之法深合古制. 未審先生當時特取沙隨尺法者何意. 續得沙隨尺法, 比古尺只長六寸許.
척의 모양은 온공에게 그림이 있습니다. 후인들이 돌에 새겨 놓았는데 그 설명이 아주 자세합니다. 사수가 근거한 것 역시 이것입니다.
尺樣溫公有圖, 後人刻之於石, 其說甚詳. 沙隨所據, 卽此本也.
또 삼례도에 그린 저질의 제도를 살펴보면 줄을 동그랗게 해서 둘레를 만들고, 또 삼베를 가로로 얽어맨 것과 같아서, ‘화승’이란 문장과 다릅니다. 아마도 선유들이 말한 환질과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만 그 제도에 대해 알 수 없어서 또 주장(周丈)에게 물었습니다. 주장은 “당연히 커다란 줄 하나를 쓸 뿐이다. 상관은 이마 앞으로 둘러서 뒤쪽을 향해 묶는다. 혹은 한 줄을 쓰는데 두 끝을 둥글게 만들고 따로 작은 줄로 둥그런 부분에 묶는다”고 했고 저는 마침내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뿌리는 좌측에 아래에 둔다’는 제도는 분명치 못했습니다. 요즘 요서중(廖西仲: 이름은 ‘경(庚)’) 어르신이 그린 그림을 구했는데, 그 그림은 체제가 어지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뿌리와 줄기 끝이 있는 마을 엮어서 줄을 만들고, 구부려서 동그랗게 만듭니다. 서로 교차하는 곳에 가는 줄로 매어 고정시키고 뿌리는 왼쪽으로 늘러뜨렸고, 줄기 끝은 안으로 구부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뿌리는 좌측 아래에 둔다’는 체제와 서로 합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제대로 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又按三禮圖所畫苴絰之制, 作繩一圈而圈之, 又似以麻橫纏, 與‘畫繩’之文不同. 疑與先儒所言環絰相似, 不諭其制. 又質之周丈, 云當只用一大繩, 自喪冠額前繞向後結之. 或以一繩, 兩頭爲環, 別以小繩束其兩環. 某遂遵用, 然竟未能明‘左本在下’之制. 近得廖丈西仲(名庚)所畵圖, 乃似不亂. 麻之本末, 紐而爲繩, 屈爲一圈, 相交處以細繩繫定, 本垂於左, 末屈於內, 似覺與‘左本在下’之制相合. 然竟未知適從, 不知當如何?
말한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으나 요군의 설명이 가까운 듯 합니다(요군의 설명은 매번 옳습니다. 만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면 만나서 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未盡曉所說, 然恐廖說近之. (廖君說每得之, 若相去不遠, 可面扣也.)
또 삼례도를 살펴보면 질(絰)의 사방에 짧은 줄 네 가닥을 이어서 (관의) 아랫 부분을 두른 무(武)에 매어두었습니다. 주장은 무의 윗 부분에 네 가닦의 띠를 잇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줄을 쓰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줄을 썼다면 자최복 이하에 대해서도 관의 무에 베를 쓰고, 질에 매는 것 역시 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又按三禮圖絰之四旁綴短繩四條, 以繫于武. 周丈云, 就武上綴帶子四條. 某竊疑用繩者似爲宜. 但未知旣用繩, 則齊衰以下武旣用布, 繫經亦當用布否?
이 대목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지금 자세히 검토할 겨를이 없으니 스스로 주소를 자세히 살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此項不記, 今未暇檢, 可自詳看注疏.
또 주장은 저질을 관무에 조금 가까운 위쪽에 맨다고 했고, 요장은 관을 질 위에 매고 질은 관무의 아래에 있다고 해서 두 설명이 다릅니다. 누가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又周丈以苴絰著冠武稍近上處, 廖丈以爲繫冠於絰上, 絰在冠之武下, 二說不同, 未知孰是.
질은 관무의 바깥에 있어야 한다.
絰當在武之外.
또 상복대전을 살펴보면 “저질을 크게 쥐고, 다섯 등분을 해서 하나를 빼고 대를 만든다”고 했고, 서의에서는 이로 인해 ‘다섯 등분을 해서 하나를 빼고 요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복」편의 경문을 고찰해 보면 다만 ‘저질’이라고만 했을 뿐이고, 정현의 주에서는 ‘머리에 쓰는 것이나 허리에 매는 것이나 모두 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다면 교대만이 1/5이 작다는 것이요, 수질과 요질은 모두 대격입니다. 오직 「사상」편에 ‘요질이 작다’는 문장이 있고, 정현의 주에서는 ‘다섯 등분을 해서 그 중 하나를 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삼아야 할 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복」편은 두 종류의 질을 합쳐서 말하느라 분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又按喪服大傳, 苴絰大搹, 五分去一以爲帶. 書儀因論五分去一, 以爲腰絰. 然考喪服經文, 只言苴絰, 鄭注謂在首腰皆曰絰. 如此則以絞帶獨小五分之一, 而首絰腰絰皆大搹. 惟士喪有‘腰絰小焉’之文, 鄭注乃謂五分去一, 不知當以此爲據否? 然喪服所以總二絰而兼言之, 覺無分別, 伏乞指誨.
이것은 도복의 횡란과 같습니다. 다만 꿰메는 곳이 조금 높을 뿐입니다. 의례에 따르면 최복에는 베를 몇 척 몇 촌을 쓰는데 옷은 다만 대가 있는 곳에 닿을 뿐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반폭은 그 아래에 꿰메서 연결한다는 것이니 요장의 설명이 옳습니다.
此如道服之橫欄, 但綴處稍高耳. 儀禮衰服用布有尺寸, 衣只到帶處. 此半幅乃綴於其下以接之, 廖說是也.
제가 예전에 주장(周丈)이 과거에 베꼈던 상례를 빌렸는데, 그 속에 있던 비평에서 선생께서 최복의 옷깃은 남은 비단을 돌려서 만드는 평범한 윗도리의 옷깃과 비교할 수 없다. 다만 곧은 베 한 쪽을 써서 서로 끼워 꿰메어 옷깃을 만들 뿐이다. 마치 주부의 승국의 윗도리 옷깃과 같다. 최근 사승(寺丞)인 황장(黃丈)을 뵈었는데 항상 이것을 선생에게 물으면 승국의 윗도리의 옷깃과 같다고 대답하셨다. 그러므로 근래의 제도는 멋대로 지어낸 것으로 옛 제도가 아니다. 다만 응당 심의처럼 곧은 옷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지 모르겠습니다.
某向借到周丈舊所錄喪禮, 內批云, 先生說衰服之領不比尋常衫領, 用邪帛盤旋爲之, 只用直布一條, 夾縫作領, 如州府承局衫領. 然比見黃丈寺丞, 乃云常以此禀問先生, 報云如承局衫領者, 乃近制杜撰, 非古制, 只當如深衣直領. 未知是否?
周說誤也. 古制直領只如今婦人之服, 近年禮官不曉, 乃改云直襴衫, 又於其下注云: ‘謂上領不盤’, 遂作上領欄衫, 而其領則如承局之所服耳. 黃寺丞說近是, 但未詳細耳.
주장의 설명이 잘못입니다. 옛 제도의 곧은 옷 깃은 오늘날 부인들의 복식과 같을 뿐입니다. 요즘 예관(禮官)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곧은 난삼이라고 고쳐 부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아래 주에서는 ‘위 옷깃은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드디어 위 옷깃의 난삼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옷깃은 승국들이 입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황사승의 설명이 옳기는 합니다만 상세하지 못할 뿐입니다.
又按喪服記云: ‘衽二尺有五寸.’ 注謂‘凡用布三尺五寸.’ 周丈云, 三尺五寸布裁爲兩處, 左右相沓, 此一邊之衽也. 更用布三尺五寸如前爲之, 卽兩邊全矣. 及觀廖丈圖說, 則惟衰服後式有之. 似只用三尺五寸之布裁爲兩衽, 分爲左右, 亦相沓在後, 與心聲啓圖合. 但恐不足以掩裳之兩際, 如何? (先生批云: ‘旣分於兩旁, 便足以掩裳之兩旁矣.)
또 「상대기」를 살펴보면 ‘옷섶은 2척 5촌이다’고 했는데, 주에서는 ‘사용하는 베는 3척 5촌이다’고 했습니다. 주장은 3척 5촌의 베를 두 곳을 재단해서, 좌우를 서로 겹치는데 이것이 한쪽의 옷섶이다. 다시 3척 5촌의 베를 써서 전처럼 만들면 양쪽이 완전해 진다고 했습니다. 또 요장의 그림과 설명을 보았는데, 오직 최복에만 후식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3척 5촌의 베를 재단해서 두 옷섶을 만들고, 이를 좌우로 나누고 또 뒤쪽에서 서로 겹쳐서 심성계도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치마의 양쪽 선을 덮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선생이 비평하기를 “이미 양쪽 곁을 나누었다면 또한 치마의 양 옆을 가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以丈尺計之, 恐合如廖說, 可更詳之. 廖圖煩晝一本, 幷其注釋全文錄示.
장척으로 계산해보면 아마도 요장처럼 설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만 다시 상세히 살펴 보십시오. 요장의 그림은 번거롭더라도 한 벌 그려주시고, 아울러 그가 주석한 전체 글도 베껴주시기 바랍니다.
又按書儀, 要絰交結處, 兩旁相綴白絹帶繫之, 使不脫. 周丈云, 以小帶綴衰服上 以繫絰. 繼攷廖丈之說, 謂以二小繩牢綴於要絰相交處, 以紐繫腰絰, 象大帶之紐約用組也. 三說言繫要絰不同, 不知孰是.
또 서의를 살펴보면 요질이 교차하는 지점을 묶은 곳에 양쪽 곁에 흰 비단 띠를 꿰매어 매달아 벗겨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주장은 작은 띠를 최복의 위에 꿰매어 질을 매단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요장의 설명을 고찰해 보니 두 개의 작은 줄로 요질이 서로 교차하는 곳을 돌려 묶어서 끈으로 요질을 묶는데, 큰 띠의 인끈을 두르기 위해 작은 줄을 쓰는 것을 본뜬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설명이 요질에 매단다고 말한 것이 서로 다른데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廖說與溫公之說同, 似亦是注疏本文, 可更考之.
요장과 온공의 설명은 같습니다. 아마도 주소의 본문인 것 같은데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又按儀禮, 絰五分去一以爲帶. 始疑帶卽絞帶, 續又觀齊衰以下帶用布, 不用麻, 則布帶必難以圍量. 喪服所指, 須別有義. 但未知絞帶大小以何爲定? (先生批云: ‘此等小節, 且以意定, 而徐考之可也.’) 書儀謂以細繩帶繫於其上, 恐指絞帶.(先生批‘非是.’) 然絞帶以爲束 要絰以爲禮, 則絰在上矣. 未委然杏?
또 의례를 살펴 보았더니 질을 다섯 등분해서 그 중 하나를 빼고 대(帶)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가 바로 효대(絞帶)인 것으로 의심했으나 이어서 자최이하의 상복에서는 대에는 베를 쓰지 삼베를 쓰지 않는다는 말을 보고서 베로 만든 대는 둘레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복」이 가리키는 것에는 반드시 다른 뜻이 있겠지만 효대의 크기는 어떻게 정하는 지 모르겠습니다(선생께서 비평하기를 ‘이런 작은 대목은 또 뜻에 따라 결정하고 천천히 살피는 것이 좋다“고 했다) 서의는 또 가는 승대를 그 위에 맨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효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선생은 ’옳지 않다‘고 비평했다) 그러나 효대는 옷을 정돈하려는 것이고, 요질은 예에 따른 복식이라면 질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吉禮先繫革帶, 如今之皮束帶. 其外又有大帶 以申束衣, 故謂之紳. 凶服先繫絞帶, 一頭作環, 以一頭穿之而反扱於腰間, 以象革帶. 絰帶則兩頭皆散垂之, 以象大帶. 此等處注疏言之甚詳, 何不熟考而遠遠來問耶? 女之服古禮不可考, 今且依書儀之說可也.
옛 예제에 따르면 먼저 혁대를 매었으니, 오늘날 가죽 속대와 같습니다. 또 그 이외에 대대가 있어서 거듭 옷을 정돈했기 때문에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흉복은 먼저 효대를 매는데, 한쪽 끝은 둥글게 만들고, 또 다른 쪽 끝을 거기에 집어 넣었다가 다시 허리 가운데에 모아 두는데, 혁대를 본뜬 것입니다. 질대는 두 끝을 모두 흩어진 채로 늘어뜨리는데 대대를 본 뜬 것입니다. 이런 곳은 주소에서 말하는 것이 아주 상세한데 어째서 충분히 고찰하지 않으면서 멀리있는 사람에게 묻기만 하는 것입니까? 여자들의 복식은 옛 예제는 고찰할 수 없으니 오늘날에는 또 서의의 설명에 따르는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호백량에게 답함 答胡伯量
「상대기」에 ‘길제(吉祭)를 지내고서 평소에 지내던 거실로 되돌아간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소에서는 담제를 지낸 다음, 그 달 안에 길제를 지낼만한 절기가 있으면, 길제를 지낸 다음에 평소에 지내던 거실로 되돌아간다. 만일 네 계절의 길제를 치룰만한 절기가 (그 달 안에) 없으면 달을 넘겨 길제를 지낸 다음에 평소 지내던 거실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길제’라는 것은 ‘달마다 드리는 제사[月享]’입니까? 아니면 체제나 협제와 같은 것입니까?
喪大記有‘吉祭而復寢’之文, 疏謂潭祭之後, 同月之內値吉祭之節, 行吉祭訖而復寢. 若不當四時吉祭, 則踰月吉祭乃復寢. 不審所謂吉祭, 卽月享或禘袷之禮否?
달마다 드리는 제사[月享]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장이 없습니다. 다만 「제법」과 국어에 있을 뿐이니 근거하기에 불충분합니다. 길제(吉祭)란 아마도 체제나 협제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문장이 없으니 지금은 의기(義起)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한 「상복대기」 소의 설명을 따라야 합니다.
月享無明文, 只祭法國語有之, 恐未足據. 吉祭者, 疑謂禘袷之屬. 然亦無明據, 今以義起可也. 不然, 卽且從大記疏說.
요즈음은 상제(祥祭)를 두 번째 기일(忌日)에 쓰는데 비록 옷은 바꾸어 입지 않을 수 없지만 ‘고기를 먹는다’는 한 구절은 달을 넘기는 것으로 제한했으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比者祥祭止用再忌日, 雖衣服不得不易, 惟食肉一節, 欲以踰月爲節, 不知如何?
달을 넘기는 것이 옳습니다.
踰月爲是.
기일의 변화에 대해 여씨는 증조 아래로는 복식의 변화에 각각 등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듣기로는 선생은 휘일에도 복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 런지 모르겠습니다.
忌日之變, 呂氏謂自曾祖以下, 變服各有等級. 聞先生於諱日亦變服, 不知今合如何?
당나라 사람들은 기일이면 검은 색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그 복식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하얀 색 명주로 만든 적삼과 대에 검은 건을 쓸 뿐입니다.
唐人忌日服黲, 今不曾製得, 只用白生絹衫帶黲巾.
신주를 만드는 법에 쓰이는 척에 대해 정선생이 ‘성척’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께서는 그것이 온공이 말한 삼사의 포백척이라고 여기시는데 그 장단의 제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主式用尺, 程先生所謂省尺者, 先生以爲卽溫公三司布帛尺, 不知其制長短如何?
온공에게는 석각된 작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찾아보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책 한 권을 얻어 근거로 삼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꼭 꼬치꼬치 비교 계산할 필요는 없으니, 성률의 높고 낮은 차이를 비교하는 일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溫公有一小圖刻石, 偶尋不見. 然此等但得一書爲據足矣, 不必屑屑較計, 不比聲律有高下之差也.
돌아가신 형(兄)은 곧 선인(先人)의 맏아들입니다. 장가를 가고 나서 죽었으므로 후사(後嗣)를 세우고 싶습니다. 다만 후사를 세운 다음에는 반드시 제사를 주관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의 고조(高祖)의 신주(神主)는 옮겨와야 하는 것입니까?
先兄乃先人長子, 旣娶而死, 念欲爲之立後. 但旣立後, 則必當使之主祭, 則某之高俎亦當祧去否?
이미 제사를 주관할 자를 다시 세웠으면 사판(祠版)도 당연히 고쳐야 하는 것이니 고조(高祖)의 신주(神主)를 옮기는 것은 비록 인정으로서는 편치 않겠지만 그러나 따로 대처할 방도가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장차 어린 자손[小孫]이 봉사(奉祀)하게 되는 사정도 그 형편 마땅히 이와 같으니, 다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旣更立主祭者, 卽枸版亦當改題無疑. 高祖桃去, 雖覺人情不安, 然則未有以處也. 家間將來小孫奉祀, 其勢亦當如此, 可更考之.
한 달의 간격을 두고 담제를 지낸다
中月而禫
“한 달의 간격을 두고 담제를 지낸다”는 것은 “한 대를 건너 뛰어 그 위의 조상에게 합사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한서에서도 ‘그 간격은 한 해를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니, 정현이 단 「사우례(士虞禮)」의 주가 옳습니다. 그래서 두우(杜佑: 735~812) 역시 이 설을 따랐습니다. 다만, 「단궁」에서 ‘이 달에 담제를 지낸다’고 한 것, 그리고 ‘달을 넘기고 열흘이 지났다[踰月異旬]’고 주장한 것과는 다를 뿐입니다. 지금 이미 27개월을 기한으로 정했으니 이런 것은 세세하게 다루면서 이처럼 찾아가며 마음과 힘을 낭비할 껏 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스스로 그 슬픔을 극진히 하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中月而禫, 猶曰中一以上而祔. 漢書亦云間不一歲, 卽鄭注虞禮爲是. 故杜佑亦從此說. 但檀弓云是月禫及踰月異旬之說爲不同耳. 今旣定以二十七月爲期, 卽此等不須瑣細. 如此尋討, 枉費心力, 但於其間自致其哀足矣.
이계술(효술)에게 답함 答李繼善(孝述)
이전에는 비록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지만 편지를 받고 보니 도타운 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내신 편지의 문장의 기운이 격앙되고 뜻과 기상이 간절 확연하여 놀라서 세 번을 반복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공가(公家)의 뛰어난 후예이고 세상이 버리지 않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前此雖未識面, 然辱惠書, 知託事契. 而來書所喩辭氣激昂, 意象懇確, 三復竦然, 竊喜公家後來之秀 世不乏人也.
말씀하신 몇 가지 조항은 이미 힘을 쓰는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그 일은 다른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미 힘을 기울인 곳에서 다시 더 공부를 열중하여 반복하면서 익숙하게 하면 자연 별도의 견해가 있을 것이니 다른 데서 구할 것이 없습니다.
所喩數條, 已得用力之端. 此事無它巧, 但就已用力處更著功夫, 反復純熟, 自當別有見處, 無假它求也.
이계선에게 답함 答李繼善
의문을 가지신 것들에 대해 각각 제 견해를 왼쪽에 붙여 부었습니다.
所示疑義, 各以所見附于左方矣.
보내 온 말씀의 내용이 매우 정밀하나 다만 생각을 지나치게 하면 아마도 마음이 수고로와 병이 생길까 걱정이고, 분석을 너무 번거롭게 하면 아마도 기가 얇아져서 맛이 적어질까 걱정이니 모두 함양(涵養)을 하거나 실천을 하는 공부에는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 밖의 곡절은 경자(敬子: 李燔)와 원사(元思: 蔡念成 혹은 蔡念誠으로도 쓴다)가 반드시 말할 것이니 오늘은 병이 나서 붓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 할 말을 다하지 못합니다.
來喩甚精到, 但思之過苦, 恐心勞而生疾; 析之太繁, 恐氣薄而少味, 皆有害乎涵養踐行之功耳. 其餘曲折, 敬子․元思必能言. 今日疾作, 執筆甚艱, 不容盡布.
이계선에게 답함 答李繼善
그 사이 비참한 일을 당했으니 진실로 감당키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내주신 조목마다 모두 답했으니 다시 참조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자(敬子)가 매번 그대의 의지와 학업의 아름다움을 말하였는데 만나 볼 수 없는 것이 매우 한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부여(賦與)한 것은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성현(聖賢)의 교훈은 모두 책에 실려 있으니 진실로 뜻을 가다듬어 힘을 다하여 종사(從事)하면 역시 한 집에 같이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니 천만 번 노력하기 바랍니다.
中間期慘, 諒不易堪. 所示條目, 已悉奉報矣, 幸更參攷之. 敬子每稱賢者志業之美, 甚恨無由相見. 然天所賦予, 不外此心, 而聖賢遺訓具在方冊. 苟能厲志而悉力以從事焉, 亦不異乎合堂同席而居矣. 千萬勉旃!
이계선에게 답함 答李繼善
적자(嫡子)가 결혼은 하였으나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어떤 이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존압(尊厭)의 예를 적용하여 굳이 예(禮)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嫡子已娶, 無子而沒, 或者以爲母在宜用尊厭之例, 不須備禮.
종자(宗子)가 성인(成人)이 되어서도 자식이 없으면 후사(後嗣)를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존압(尊壓)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宗子成人而無子, 當爲之立後, 尊厭之說非是.
적자가 후사가 없이 죽었다면 누가 그의 상을 주관해야 하는 것입니까?
嫡子死而無後, 當誰主其喪?
이미 후사를 세웠다면 이런 의심은 없을 것입니다.
若已立後, 則無此疑矣.
어제 처음 상(喪)을 다하여 복제(服制)를 풍속에 따라 하였는데 너무 간략하고 법에 맞지 아니하여 매우 괴롭게 여깁니다. 지금 옛 예법에 따라 고치려고 하는데 어떠할런지요.
昨者道喪之初, 服制只從俗, 苟簡不經, 深切病之. 今欲依古禮而改爲之, 如何?
이미 상복을 입었는데 중간에 고치는 것은 아마도 미안한 것 같으니 그대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服已成而中改, 似亦未安, 不若且仍舊.
정화의(政和儀)에, 육품(六品) 이하 서인(庶人)까지는 삭전(朔奠)이 없고, 구품(九品) 이하 서인까지는 지석(誌石)이 없다고 하였는데 온공(溫公)의 서의(書儀)에는 다 있으니 지금 어떤 것을 근거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政和儀六品以下至庶人無朔莫, 九品以下至庶人無誌石, 而溫公書儀皆有之, 今當以何者爲據?
이미 조전(朝奠)이 있으면 삭전(朔奠)은 당대의 제도를 따라야 하겠지만 시행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석(誌石)은 영원토록 증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니 그 글을 간략하게 하여 얕게 묻는 것도 그렇게 참람하다는 오해를 받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선배들이 말한 것을 보았는데 지석은 반드시 널자리[壙] 위 2,3척 정도에 있어야지, 훗날 어쩌다 삼태기나 삽으로 잘못 건드렸을 때 곧바로 멈출 수 있습니다. 만일 널자리 안에 있으면 이미 부서져 버린 것을 어쩌다 발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旣有朝奠, 則朔奠且遵當代之制, 不設亦無害. 但誌石或欲以爲久遠之驗, 則略其文而淺瘞之, 亦未遽有僭偏之嫌也. 嘗見前輩說, 大凡誌石須在壙上二三尺許, 卽它日或爲畚鍤誤及, 猶可及止. 若在壙中, 則已暴露矣. 雖或見之, 無及於(6-3287)事也. 此說有理.
「단궁」에서 “은나라를 연제를 지내고 부제를 지냈고, 주나라는 졸곡제를 지내고 부제를 지냈는데 공자는 은나라를 좋다고 여겼다”고 했습니다. 정․장 두 선생은 반드시 3년만에 부제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만일 졸곡제를 지내고서 부제를 지낸다면 3년이 되어서는 오히려 할 일이 없게 됩니다. 예에 따르면 졸곡제를 지내기까지는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곡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일 신주가 정침에 있지 않다면 어디에서 곡을 하는 것입니까? 좌전의 두예의 주와 「사우례」의 정현의 주에서 말한 것은 또 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檀弓云: ‘殷練而祔, 周卒哭而祔, 孔子善殷.’ 程․張二先生以爲須三年而祔, 若卒哭而祔, 則三年却都無事. 禮卒哭猶存朝夕哭, 若無王在寢, 哭於何處? 若如左傳杜氏注․士虞禮鄭氏注所說, 於經又未有所見, 不知如何?
주나라의 예제에 졸곡제를 지내고 부제를 지낸다는 것은 설명이 아주 상세합니다. 은나라의 예제에 대해서는 다만 한 구절이 있을 뿐 나머지는 고찰할 수 없습니다. 공자 당시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은나라를 칭찬하셨겠지만 지금 갑자기 되살리기에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부제를 지내는 것과 신주를 옮기는 것은 두 가지 일입니다. ‘이미 부제를 지냈다면 신주는 정침에 없다’는 말은 아마도 고찰이 자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일 ‘다만 주의 문장일 뿐 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만 한 것이라면 주소를 따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 곧장 주를 믿을 수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周禮卒哭而祔, 其說甚詳. 殷禮只有一句, 餘不可考. 孔子之時猶必有證驗, 故善殷. 今則難遽復矣. 况祔與遷自是兩事, 謂旣祔則無主在寢者, 似考之未詳. 若謂只是注文, 於經無見, 卽亦未見注疏之所以不可從者, 不當直以注爲不足信也.
「단궁」에서는 이미 부제를 지낸 후에는 오직 아침 저녁으로 곡하고 절하며 삭전(朔奠)을 올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선생은 3년 동안 궤연을 철거하지 않기 때문에 일제(日祭)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온공 역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올리는 것은 초상을 마칠 때까지 변치않고 시행하는 것이니, 예경과는 합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檀弓旣祔之後, 唯朝夕哭拜朔奠, 而張先生以爲三年之中不徹几筵, 故有日祭. 溫公亦謂朝夕當饋食, 則是朝夕之饋當終喪行之不變, 與禮經不合. 不知如何?
이런 것은 오늘날 행하는 예가 그 도타움으로 인한 피해만 없다면 또한 분에 넘친다는 오해는 없을 것이니,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此等處 今世見行之禮不害其爲厚, 而又無嫌於僭, 且當從之.
(사당에) 신주를 들이는 의식은 예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서의에서도 사판을 영당으로 옮긴다고만 말했을 뿐 따로 제사지내고 고하는 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주순필은 새벽녘에 갑을 돌려보낸다고 여기는데 아마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지난 번 편지에서 제후는 3년상이 끝나면 모두 제사를 지내지만 그 예절은 사라졌다. 그리고 대부 이하는 고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할까요?
納主之儀, 禮經未見. 書儀但言遷祠版於影堂, 別無祭告之禮. 周舜弼以爲昧然歸匣, 恐未爲得. 先生前書又云諸侯三年喪畢皆有祭, 但其禮亡, 而大夫以下又不可考, 然則今當何所據耶?
횡거는 3년 후에 태묘에서 협제를 지낸다고 했고, 그 제사가 끝나고 신주를 돌려보내는 시간을 틈타 마침내 조주(조주)를 협실로 보내고, 자리를 옮길 신주와 새로운 신주를 모두 그 사당으로 돌려보낸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도 제대로 된 듯 합니다. 정씨의 주례에 대한 주에서는 대종백이 선왕이 계신 곳에 제사를 드린다고 한 것도 아마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필이 의심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3년상이 끝나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아마도 암암리에 합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상제를 지내고 나서 궤연을 철거했다면 그 신주는 당연히 할아버지․아버지의 사당에 합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제가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에 옮길 뿐입니다. 최근 이미 경자․백량과 함께 자세히 말한 적인 있으니 세밀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橫渠說三年後袷祭於太廟, 因其祭畢還主之時, 遂奉桃主歸於夾室, 遷主․新主皆歸于其廟, 此似爲得禮. 鄭氏周禮注大宗伯享先王處, 似亦有此意. 而舜弼所疑, 與熹所謂三年喪畢有祭者, 似亦暗與之合. 但旣祥而撒几筵, 其主且當祔于祖父之廟, 俟袷畢然後遷耳. 比已與敬子․伯量詳言之, 更細考之可見.
감도사에게 답함 答甘道士
건물을 짓고 책을 보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마음과 힘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정좌(靜坐)를 배우고 한가하게 옛 책들을 읽는 것만 못하니, 세속의 때묻은 마음을 씻어내어야 비로소 참된 귀착처를 얻게되는 것입니다..
所云築室藏書, 此亦恐枉費心力. 不如且學靜坐, 閑讀舊書, 滌去世俗塵垢之心, 始爲眞有所歸宿耳.
진도사에게 답함 答陳道士
여러 사람들이 제목을 붙이고 읊은 것을 많이 보내주어 만족할 정도로 보았고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또 듣기로는 산꼭대기에 띠 집을 지어 바위 사이에 살면서 골짜기의 물을 마시며 사실려고 작은 땅을 찾고 계시다니 이런 뜻은 더욱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처럼 하실려면 시편․법록․명성․이양 등과 같은 외적인 바램은 모두 다 물리쳐야만 손을 쓸 수 있을 터이니, 참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을런 지는 모르겠습니다.
示及諸賢題詠之富, 得以厭觀, 欣幸多矣. 又聞更欲結茅山顚, 巖棲谷飮, 以求至約之地, 此意尤不可及. 但若如此, 則詩篇․法籙․聲名․利養一切外慕盡當屛去, 乃爲有下手處. 又不知眞能辨此否爾.
환아보(연)에게 보냄 與㬊亞夫(淵)
【해제】이 글은 1195년(경원 5년, 을묘, 66세) 겨울 환연(㬊淵)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헤어지고 해가 지났는데도 그리운 마음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줄곧 소식을 듣지 못해서 어느 때나 집에 도착할는지, 주거(州擧)의 득실은 또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 겨울 날씨가 차갑습니다. 근황은 좋으십니까. 집안의 사람들도 다들 잘 따르겠지요.
奉別逾年, 思念不置. 然一向不聞問, 不知何時到家, 州擧得失復如何也. 比日冬寒, 爲况想佳. 門中尊幼, 一-佳適.
희(熹)는 지난 해 대궐에 갔다가 50일이 못되어서 파직되었습니다. 파직되기 하루 전에 북관(北關)에서 범문숙(范文叔: 范仲黼)을 전송(傳送)하였었는데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유덕수(劉德修: 劉光祖)도 파직되어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판원(游判院: 游仲鴻))은 서로 만나서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다. 근래에 외직(外職)에 보임(補任)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촉땅[蜀]의 선비들은 기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대는 헤어진 이후에 학문의 진전(進展)이 어떠한지요? 지난 번에 보니 의기(意氣)가 격앙(激昻)된 점이 상당히 많아 심지(心志)가 매우 안정되지 아니하였던데 이는 모름지기 일상 생활 속에서 지경(持敬) 공부를 더욱 더 열심히 하여, 바로 거기에서 본래의 명덕(明德)의 본체(本體)를 터득하여 동(動)과 정(靜)이 한결같이 되면 그것이 바야흐로 첫머리를 들어가는 곳입니다.
熹去歲到闕, 不及五旬而罷. 罷前一日, 送范文叔於北關. 歸家未久, 已聞劉德修亦罷歸矣. 游判院相見, 不及款而別. 近亦聞其補外, 不知今在何許. 信蜀士之多奇也. 亞夫別後進學如何? 向見意氣頗多激昂, 而心志未甚凝定. 此須更於日用之間益加持敬工夫, 直待於此見得本來明德之體動靜如一, 方是有入頭處也.
기주(夔州) 강교수(江敎授)의 인편에 이것을 맡기는 것으로 인해서 조수(趙守)에게도 전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땅이 멀어 많은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덕을 쌓으시고 스스로를 아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因夔州江敎授便人附此, 託趙守轉致. 地遠, 不能多談, 唯千萬進德自愛而已.
환아보에게 보냄 與㬊亞夫
해제】이 글은 1197년(경원 3년, 정사, 68세)에 환연(㬊淵)에게 답하는 편지이다.
장사(長沙)에서 헤어지고 어느 덧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도대체 소식을 듣지 못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도주경(度周卿)이 와서 대충 이미 집으로 돌아간 지 오래되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요즘 근황이 어떤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덕있는 집안의 위 아래로 모두 평안하시겠지요. 집에서 학문을 닦는 것은 또 얼마나 진보했습니까? 희(熹)는 해를 이어가며 병앓이를 했습니다. 올 해는 조금 낫기는 합니다만 기운과 체력이 날로 떨어져 다시 건강을 되찾을 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애초의 마음 가짐을 잊지 않아 때로 벗들이 찾아 와서 강론하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거짓 학문[僞學]으로 사람들을 오염시킨다는 평판은 겁나는 일입니다만 사양할 수는 없습니다. 주경을 만나면 이런 사정과 함께 상각의 곡절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는 길에 뒤늦게 이 글을 부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만날 기약조차 없으니 오직 탄식할 뿐입니다.
長沙之別忽忽累年, 都不聞動靜, 深以爲念. 度周卿來, 略知還家已久, 不審比日爲况定何如? 德門尊少計各平安, 家居爲學, 所進復如何也. 熹連年疾病, 今歲差勝. 然氣體日衰, 自是無復彊健之理. 所幸初心不敢忘廢, 亦時有朋友往來講習. 僞學粁染, 令人恐懼, 然不得辭也. 周卿相見, 必能道此間事與所商榷之曲折. 因其歸謾附此紙, 相望之還, 會面無期, 唯以慨嘆耳.
환아보에게 보냄 與㬊亞夫
【해제】이 글은 1198년(경원 4년, 무오, 69세) 겨울 무렵에 환연(㬊淵)에게 답하는 편지이다.
헤어지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소식이라곤 듣지 못했습니다. 요즈음 근황(近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부모를 모시면서 글을 읽고 뜻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멀리 나가 세월을 허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熹)는 늙은 데다 병이 겹쳐 아프지 않은 날이라곤 없습니다. 내년이면 70이 되는데 보잘 것 없는 공부는 분수에 따라 힘을 얻은 것을 깨닫기는 하겠으나 다만 논저(論著)를 한 문자(文字)들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채계통(蔡季通)․여자약(呂子約)․오백풍(吳伯豊)이 연달아 죽어서 매우 슬픕니다. 눈앞에 있는 벗들 중에는 기대할 만한 자가 전연 보이지 않습니다. 아보(亞夫)께서는 요즘 학문의 진전(進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一別累年, 都不閠動靜, 不審比日爲况何如? 計且家居奉養, 讀書求志, 不必遠游, 以弊歲月也. 熹衰朽疾病, 更無無疾痛之日. 明年便七十矣, 區區僞學, 亦覺隨分得力. 但文字不能得了, 恐爲千載之恨耳. 蔡季通․呂子於․臭伯豐相繼淪謝, 深可傷歎. 眼中朋友, 未見有十分可望者, 不知亞夫比來所進如何?
지금 건창의 포군이 글을 팔러 가는 편에 이 편지를 부칩니다. 이별 후에 공부의 순서라든지, 소득과 의심난 점 등은 그가 돌아오는 편에 일일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로는 어떤 의서를 구하려 한다는데 스스로 곡절을 말할 것입니다. 대충 방문해 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작년에 주도경이 돌아가는 편데 치의할 것을 부탁했는데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범․이․유 여러 사람은 각각 편안하고 건강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인편을 통해 또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今因建昌包君粥書之行, 附此奉問. 別後爲學功夫次第, 所得所疑, 可因其還, 一二報及. 渠說欲求甚醫書, 必能自言曲折, 幸略爲訪問也. 去年度周卿歸, 嘗託致意, 不知曾相見否? 劉․范․李․游諸賢計各安健, 前此便中亦時得通聲問也.
만나 볼 수가 없으니 스스로 학문에 노력하여 천 리 밖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기를 천만 번 기대합니다. 눈이 어두워 등불 아래서 이만 줄입니다.
無由會面, 千萬進學自愛, 以慰千里相望之懷. 目昏, 燈下草草.
곽자종(숙운)에게 답함 答郭子從(叔雲)
【해제】이 글은 1198년(경원 4년, 무오, 69세) 이후에 곽숙운(郭叔雲)에게 답하는 편지이다. 예제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데, 거의 모두가 상례의 예법과 연관된 제도에 관한 것이다.
복(復)을 할 때, 남자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제후가 세상을 떠나면 돌아오라고 하면서 “부르나니, 아무개보[某甫]는 돌아오라”고 하는데 ‘아무개 보[[某甫]]’라고 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 주나라 사람들은 자(字)를 지으면서 약관의 나이인 20대는 모두 ‘보’라는 글자를 자(字)에 썼고, 나이 50이 넘으면 백․중․숙․계라는 글자를 사용해 구별했습니다. 지금 제후가 세상을 떠났는데 복을 하면서 ‘보’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바로 살았을 적에 나이가 어린 (제후에 대한) 높임말이니 (복을 하면서 사용하는 호칭으로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復, 男子稱名. 然諸侯薨復曰 ‘皐 某甫復’, 恐‘某甫’字爲可疑. 又周人命字, 二十弱冠皆以 ‘甫’ 字之, 五十以後, 乃以伯․仲․叔․季爲別. 今以諸侯之薨復云‘甫’者, 乃生時少者之美稱, 而非所宜也.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고찰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제후들은 존귀하기 때문에 자를 부르고, 대부 이하는 모두 이름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50이 되어서야 백․중의 호칭을 붙인다는 것은 공영달의 주장입니다. 의례에 대한 가공언의 소에 의하면 어렸을 적에도 ‘백 아무개 보[伯某甫]’라고 불렀고, 50이 되면 ‘아무개 보’라는 말을 떼어내고 오로지 백․중 등으로만 불렀다고 하는데, 이 주장이 옳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도 사람들이 존귀한 이에 대해서는 자를 부르지 못하고 ‘아무개 장[幾丈]’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此等所記異訶, 不可深考. 或是諸侯尊, 故稱字, 大夫以下皆稱名也. 但五十乃加伯仲, 是孔穎達說. 據儀禮賈公彦疏, 乃是少時便稱伯某甫, 至五十乃去某甫而專稱伯仲, 此說爲是. 如今人於尊者不敢字之, 而曰幾丈之類.
명정
銘旌
옛날에는 (생전에 사용하던) 깃발[旌]에 이미 등급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이를 위한) 명정[銘]에도 등급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깃발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온공(溫公)이 제정한 대로 한다면 또한 시의적절할 것이니 굳이 의심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古者旌旣有等, 故銘亦有等. 今旣無旌, 則如溫公之制, 亦適時宜, 不必以爲疑也.
중(重)
삼례도에 참고할 만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공의 말처럼 한다면 저절로 시의에 합당할 것이니 과거의 예법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三禮圖有畫象可考, 然且如溫公之說, 亦自合時之宜, 不必過泥古禮也.
옛날에는 남자가 상복을 입을 때 윗 옷[衣]과 치마[裳]가 달랐지만 부인들은 나누지 않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옛 사람들이 연속시킨 상복을 부인들에게 적용하고, 윗 옷과 치마를 다르게 하는 제도를 남자들에게 적용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에 본 적이 없던 것이란 모두들 비현실적이고 괴상하다고 여기며, 예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古者男子殊衣裳, 婦人不殊裳. 今以古人連屬之衰加於婦人, 殊裳之制加於男子, 則世俗未之嘗見, 皆以爲迂且怪, 而不以爲禮也.
만일 옛 제도를 분명하게 고찰할 수 있다면 (현재의 풍속을) 고치는 것이 본시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또한 풍속을 따르는 것도 크게 해로운 일은 아닙니다.
若考得古制分明, 改之固善. 若以爲難, 卽且從俗, 亦無甚害.
대대로 옷을 거듭해서 묶고, 혁대는 옥패(玉佩) 및 사패(事佩) 등을 찹니다[佩]. 상복에는 이미 (무언가를) 차는[佩] 경우가 없는데, 이미 요질이 있는데도 효대는 또 어디에 쓰려는 것입니까?
大帶申束衣, 革帶以佩玉佩及事佩之等. 喪服無所佩, 旣有要絰, 而絞帶復何用焉?
효대는 혁대를 본뜬 것이지만 차는 것[佩]이 없을 뿐이니, 사용하는데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혁대는 대로 옷을 묶는 것이지 오로지 무언가를 차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대대는 거듭 묶는 것일 뿐입니다. 신(申)은 거듭한다[重]는 뜻이기 때문에 신(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絞帶正象革帶, 但無佩耳, 不必疑於用也. (革帶是正帶以束衣者, 不專爲佩而設. 大帶乃申束之耳. 申重也, 故謂之紳.)
신주의 격식과 사판(祠版)
主式祠版
이천의 신주에 대한 격식에서 비록 제후의 등급을 나누는 제도를 말했지만, 지금은 제후의 제도가 본래 어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의심이 든다면 다만 패자(牌子)만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안창공 순씨는 진나라 순욱(荀勗)이지 손씨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책에 실린 두께의 정도에 오자가 있을 뿐입니다. 사대부의 집안인데도 ‘아무개 랑’ ‘아무개 공’이라고 한 것은 어쩌면 선조들이 관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伊川主式雖云殺諸侯之制, 然今亦未見諸侯之制本是如何. 若以爲疑, 則只用牌子可也. 安昌公荀氏, 是晉荀勗, 非孫氏也. 但諸書所載厚薄之度有誤字耳. 士大夫家而云幾郞幾公, 或是上世無官者也.
강도집례 속의 진나라 안창공 순씨 사당의 제도에서는 “제판은 모두 정면과 옆면이 1척 2분이고, 가로로 4촌 5분에, 두께는 5분이며 팔분체로 크게 쓴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른 책에서 인용하면서 간혹 ‘두께가 5촌 8분’이라고 쓴 곳도 있습니다. 통전․개원례가 모두 그렇습니다. 이 ‘팔분’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살피면 아래의 ‘대서’와 연결시켜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윤은 “또 살펴보면 꼭 팔분체여야 할 필요는 없고 해서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손씨의 온전한 책에는 본래 이 문장이 있었는데, ‘5촌’이라고 쓴 것은 분명히 뒷사람들의 잘못 때문입니다(만일 가로가 4촌 5분인데 두께가 5촌 8분이라면 이것은 측면이 정면보다 넓다는 것인데 이럴 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집례를 옳다고 보아야 합니다).
江都集禮晉安昌公荀氏祠制云, 祭版皆正側長一尺二分, 博四寸五分, 厚(6-3293)五分, 八分大書云云. 今按它所引或作厚五寸八分, 通典․開元禮皆然. 詳此八分字連下 ‘大書’ 爲文, 故徐潤云 ‘又按, 不必八分, 楷書亦可.’ 必是荀氏全書本有此文. 其作五寸者, 明是後人誤故也. (若博四寸五分而厚五寸人分, 則側面闊於正面矣, 決無此理, 當以集禮爲正.)
고애자
孤哀子
온공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풍속이 부모를 구별하는 것으로 인해 뒤섞어 부르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따르더라도 잘못은 없습니다.
溫公所稱, 蓋因今俗以別父母, 不欲混幷之也. 且從之亦無害.
부모의 초상을 함께 당했을 경우 장례는 어머니[輕]를 먼저 치루고 아버지[重]를 뒤에 하며, 전(奠)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먼저 올리고 어머니를 나중에 한다고 하며, 합니다. 우제는 아버지에게 먼저 지내고 어머니에게 나중에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장례를 치루고 같이 전을 올리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앞선 것과 나중 것을 구별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並有父母之喪, 葬先輕而後重. 其奠也, 先重而後輕; 其虞也, 先重而後輕. 同葬同奠, 亦何害焉? 其所先後者, 其意爲如何也?
이것은 뜻은 상세히 알 수 없지만, 그 법도가 모두 남아 있으니 자신의 뜻으로 갑자기 바꿔서는 안 됩니다.
此雖未詳其義, 然其法具在, 不可以己意輒增損也.
주나라의 제도에는 대종의 예법이 있어서, 적자를 세우는 법이 있었습니다. 적자를 세워 후사를 삼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장자를 위해 더 중한 상례를 택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대종의 예가 사라지고 적자를 세우는 법도 없어서 자식들을 각각 후사로 삼을 수 있다면 장자나 다른 자식이나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서자가 장자를 위해 3년복을 입지 못하는 것도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장자를 위해 3년복을 입는 것 역시 적자네 서자네 하는 것으로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周制有大宗之禮, 乃有立適之義. 立適以爲後, 故父爲長子, 欀其重者. 若然 今大宗之禮廢, 無立適之法, 而子各得以爲後, 則長子少子當爲不異. 庶子不得爲長子三年者, 不必然也. 父爲長子三年者, 亦不可以適庶論也.
종자의 법도를 다시 세울 수는 없지만 상복의 제도는 옛 법도를 따라야 한다. 이 역시 ‘예를 아껴서 양을 보존해 두려는’ 뜻이니, 멋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예를 들자면 하나라 시대에 종자에 대한 법도는 이미 사라졌다. 그러나 당시의 명령에서는 오히려 “아버지의 후사를 잇는 백성에게는 작 1급을 내린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이 예법의 의미가 오히려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종법이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 자식들이 모두 아버지의 후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宗子雖未能立, 然服制自當從古, 是亦愛禮存羊之意, 不可妄有改易也. 如漢時宗子法已廢, 然其詔令猶云賜民當爲父後者爵一級, 是此禮意猶在也. 豈可謂宗法廢而諸子皆得爲父後乎?
증자가 “친영을 하고서 여자를 시댁으로 데려오는 도중에 사위의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께서는 “여자는 신부복을 갈아입되 베로 된 심의를 입고, 흰 명주로 머리를 묶고서 분상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개원례에서는 ‘초상을 치룬 다음 띠를 매고 서로 만나되 초혼의 예를 행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분상한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曾子問親迎女在塗, 而婿之父母死如之何, 孔子曰女改服, 布深衣․縞總以趨喪, 恐亦有礙. 開元禮除喪之後, 束帶相見, 不行初昏之禮, 趨喪後事皆不言之, 何也?
분상한 이후에 남자는 바깥 처소에 머물고, 여자는 집 안에 머물면서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초상을 치룬 다음에는 띠를 매고 서로 만나고 이때 비로소 함께 같은 방에 들어간다. 개원례의 제도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趨喪之後, 男居外次, 女居內次, 自不相見. 除喪而後, 束帶相見, 於是而始入御. 開元之制, 必有所據矣.
증자가 물었다. “장가를 들려고 혼인 날짜까지 잡았는데, 여자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사위될 사람은 자최복을 입고 가서 조문하고, 장사를 마치면 벗는다. 남편될 사람이 죽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상복으로 참최복을 입는 것은 아무래도 오늘날에서 힘들 것 같습니다.
曾子問取女有吉日而女死如之何, 孔子曰婚齊衰而弔, 旣葬而除之, 夫死亦如之. 服用斬衰, 恐今亦難行也.
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사람들이 행하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未見難行處, 但人自不肯行耳.
양암(諒闇)에 대해 다른 경서를 살펴보면 모두 양암을 실제로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는데 정씨(鄭氏)만이 홀로 ‘(초상을 치루는) 오두막[凶廬]’이라고 여겼습니다. 천자가 오두막에 머무는 것이 어떻게 예제에 합치하겠습니까? 인용한 전병(翦屛)과 주미(柱楣)는 두 가지 것입니다. ‘柱’의 음은 주[知主反]이니 아마도 수(手)가 부수이지 목(木)은 부수가 아닌 듯합니다. 처음에는 북쪽을 향해 문[戶]을 내고, 풀로 울타리를 만들되 들쭉날쭉한 부분을 베어내지 않습니다. 이에 이르러 방향을 바꿔 서쪽을 향하게 하고 이윽고 그 들쭉날쭉한 부분을 베어냅니다. 처음에는 문 위쪽에 있는 가로 들보[楣]도 없고, 굄대[拄]도 없이, 처마다 땅에까지 닿습니다. 그러나 이 때가 되면 비로소 짧은 기둥과 가로 들보를 만들어 (짧은 기둥으로) 가로 들보를 괴는 것입니다. 횃대는 처마에서 시작하되 조금 높게 만들어서 그 아래에 문을 만들만할 정도가 되게 합니다. 보내신 편지에서는 가로 들보를 괸다는 대목 아래에서 “우제를 지냈으면 가지런하게 베어 잘라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울타리의 들쭉날쭉한 끝을 베어내고 아울러 가로 들보를 괸다는 것 같은데, 잘못입니다. 양음(諒陰)․양암은 옛날 제도가 어땠는지 자세하지 않으니 갑자기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령 정씨의 설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천자가 오두막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내신 편지에서 말한 내용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고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등문공은 다섯 달 동안 오두막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제후가 오두막에 머물렀다는 증거이니 아마도 천자 역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諒闇 以他經考之, 皆以諒闇爲信黙, 惟鄭氏獨以爲凶廬. 天子居凶廬, 豈合禮制? 所引翦屛柱楣是兩事, ‘柱’音知主反, 似是從手不從木也. 蓋始者戶北向, 用草爲屛, 不翦其餘. 至是改而西向, 乃翦其餘草. 始者無柱與楣, 簷著於地, 至是乃施短柱及楣以柱其楣, 架起其簷, 令稍高, 而下可作戶也. 來喩乃於柱楣之下便云旣虞乃蠟而除之, 似謂翦其屛而幷及柱楣, 則誤矣. 諒陰粱闇, 未詳古制定如何, 不敢輒爲之說. 但假使不如鄭氏說, 亦未見夫子不可居廬之法. 來喩所云, 不知何據? 恐缺子細也.(膝文公五月居廬, 是諸侯居廬之驗, 恐天子亦須如此.)
이미 상복을 벗었다면 아버지의 신주는 영원히 영당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신주와 함께 정침에 두는 것입니까?
旣除服, 而父之主永遷於影堂耶? 將與母之主同在寢耶?
신주를 옮긴다는 문장은 없습니다만 이치상 추론해 보면 당연히 앞서서 옮겨야 합니다.
遷主無文, 以理推之, 自當先遷也.
의례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어머니를 위한 상복’에 대하여
儀禮父在爲母
노리빙(盧履冰)의 의론이 옳습니다. 다만, 오늘날의 제도가 이와 같아서 감히 어길 수 없을 뿐입니다.
盧履冰儀是, 但今條制如此, 不敢違耳.
「내칙」에서는 “여자는 열다섯에 비녀를 꽂고 스물에 시집을 간다. 상을 당해서[有故] (스물에) 시집을 가지 못하면 스물 셋에 시집을 간다”고 했습니다. 스물 셋에 시집은 간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상만을 당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씨는 부모의 상을 함께 말했습니다. 만일 앞서서 아버지의 상을 다 끝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어머니를 위해 3년복을 입겠습니까? 그러므로 상을 당했다면 스물넷에라도 시집을 갈 수 있는 것이니 스물 셋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內則云, 女子十有五而笄, 二十而嫁, 有故二十三年而嫁. 言二十三年而嫁, 不止一喪而巳. 故鄭幷云父母喪也. 若前遭父服未闋, 那得爲母三年? 則有故二十四而嫁, 不止二十三也.
「내칙」의 설명은 대충 언급한 것일 뿐입니다. 조금 늦춘다고 한 들 1년에 불과할 뿐이므로 스물넷에 시집을 간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內則之說亦大槪言之耳, 少遲不過一年, 二十四而嫁, 亦未爲晩也.
‘떼어논다’는 것은 같은 곽 안에 있는 두 관 사이에 다른 물건을 두어 간격을 벌린다는 말입니다. 노나라의 경우에는 광 안에서 두 관을 함께 두면서 다른 물건으로 사이를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노나라와 위나라에서 합장하는 경우 모두 하나의 곽 안에 두 개의 관을 넣었고, 다만 떼어 놓느냐 함께 두느냐의 차이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離之謂以一物隔二棺之間於槨中也. 魯則合並兩棺置槨中, 無別物隔之. 魯衛之祔, 皆是二棺共爲一槨, 特離合之有異.
하나의 곽 안에 두 개의 관을 둔다는 것은 옛날의 곽은 여러 가지 재료를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크기가 사람이 만드는 것에 따라 크거나 작거나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온전한 나무를 통째로 쓰기 때문에 곽을 만들 만한 큰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장하는 경우에는 다만 묘자리를 같이 할 뿐 곽은 각각 따로 씁니다.
二棺共槨, 蓋古者之槨乃合衆材爲之, 故大小隨人所爲. 今用全木, 則無許大木可以爲槨, 故合葬者只同穴而各用槨也.
명기(明器)
明器
예법에 이미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禮旣有之, 自不可去. 然亦更在斟酌, 今人亦或全不用也.
초혼장
招魂葬
초혼장이 예법에 맞지 않다는 것은 선대의 유자들이 이미 논박했습니다.
招魂葬非禮, 先儒已論之矣.
이천이 「장설(葬說)」에서 묘혈의 순서를 배치했는데, 예를 들자면 배분이 높은 분의 묘혈은 머리를 북쪽에 둔 남향으로 했습니다. 장지를 늘리는 경우에는 앞쪽에 두 줄을 만들되 역시 머리를 북쪽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장도(葬圖)의 첫 번째 묘혈은 자(子)의 위치에 있고, 두 번째 묘혈은 축에 있으며, 세 번째 묘혈은 해에 있습니다.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모두 동쪽 혹은 서쪽을 따르되 머리는 북쪽에 둡니다. 다만 병․오․정의 자리만을 비워둡니다. 이것은 이천이 말한 ‘머리를 북쪽으로 둔다’는 것은 남향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또 소(昭)는 남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목(穆)의 경우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伊川葬說, 其穴之次設如尊穴南向北首, 陪葬前爲兩列, 亦須北首, 故葬圖穴一在子, 穴二在丑, 穴三在亥, 自四至七皆隨其東西而北首. 而丙․午․丁獨空焉, 是則伊川之所謂北首者, 乃南向也. 又云昭者當南向, 則穆者又不可得而然也.
이 두 대목에서는 질문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니, 아마도 착각이 있는 듯합니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소는 남향을 하고, 목은 북향을 한다는 것은 사당 안에서 협제를 드릴 때의 위치이므로, 여기에서 논의하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此兩節不曉所問之意, 恐是錯看了. 請更詳之. 昭南向, 穆北向, 是廟中袷祭之位, 於此論之允不相關.
실제 매장
實葬
묘자리 안을 튼튼하게 쌓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壙中實築甚善.
이천선생의 장법(葬法)에 의하면 그 혈이 부부의 자리를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당상에 앉을 때는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이며, 방 가운데 누웠을 때는 남자는 바깥쪽 여자는 안쪽입니다. 혈의 자리는 북쪽 방향에서 머리를 북쪽으로 하는데, 좌우의 구별이 있을 뿐 안팎의 구별이 없습니다.
伊川先生葬法有謂其穴安夫婦之位, 坐堂上則男東而女西, 臥於室中則男外而女內, 在穴則北方而北首, 有左右之分而無內外之別.
「혼례」를 살펴보면 사위의 자리는 동쪽에 있습니다. 북쪽을 상석으로 하는 것은 눕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팎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按昏禮良席在東, 北上, 此是臥席之位, 無內外之別也.
할아버지를 이미 장사 지내고 머리를 남쪽으로 했다면, 나중에 이장을 할 때 머리를 북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묘는 다시 옮길 수 없지만, 소목은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其祖已葬, 係南首, 其後將族葬, 則不可得而北首, 則祖墓不可復遷而昭穆易位.
나중에 장사를 지내면서 머리를 북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소목에 대한 설명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未見後葬不可北首之意, 昭穆之說亦不可曉.
부제
祔
당연히 정씨의 설명처럼 해야 합니다. 이천은 고찰이 상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3년상 후에 신주를 사당으로 옮기는 데는 반드시 예제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번에 논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함께 기록해서 보내 드립니다. 이계선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당에) 신주를 들이는 의식은 예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서의에서도 사판을 영당으로 옮긴다고만 말했을 뿐 따로 제사지내고 고하는 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주순필은 새벽녘에 갑을 돌려보낸다고 여기는데 아마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지난 번 편지에서 제후는 3년상이 끝나면 모두 제사를 지내지만 그 예절은 사라졌다. 그리고 대부 이하는 고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할까요?” 저는 “횡거는 3년 후에 태묘에서 협제를 지낸다고 했고, 그 제사가 끝나고 신주를 돌려보내는 시간을 틈타 마침내 조주(조주)를 협실로 보내고, 자리를 옮길 신주와 새로운 신주를 모두 그 사당으로 돌려보낸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도 제대로 된 듯 합니다. 정씨의 주례에 대한 주에서는 대종백이 선왕이 계신 곳에 제사를 드린다고 한 것도 아마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필이 의심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3년상이 끝나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아마도 암암리에 합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상제를 지내고 나서 궤연을 철거했다면 그 신주는 당연히 할아버지․아버지의 사당에 합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제가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에 옮길 뿐입니다. 최근 이미 경자․백량과 함께 자세히 말한 적인 있으니 세밀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當如鄭說, 伊川恐考之未詳也. 但三年之後遷主于廟, 須更有禮, 頃嘗論之, 今幷錄去. 李繼善問: ‘納主之儀, 禮經未見, 書儀但言遷祠版於影堂, 別無祭告之禮. 周舜弼以爲昧然歸匣, 恐未爲得. 先生前書有云: “諸侯三年喪畢皆有祭, 但其禮亡, 而太夫以下又不可考.“ 然則今常何所據耶? 答云: ‘橫渠說三年後袷祭於太廟, 因其祭畢還主之時, 遂奉桃主歸於夾室, 遷主新主皆歸于其廟, 此似爲得禮. 鄭氏周禮注大宗伯享先王處, 似亦有此意, 而舜弼所疑與熹所謂三年喪畢有祭者似亦暗與之合. 但旣祥而撤几筵, 其主且當拊于祖父之廟, 俟袷畢然後遷耳. 比已與敬子․伯量詳言之, 更細考之可見.’ 又答王晉輔云: ‘示喩卒哭之禮, 近世以百日爲期, 蓋自開元失之. 今從周制, 葬後三虞而後卒哭, 得之矣. 若祔, 則孔子雖有善殷之語, 然論語中庸皆有從周之說, 則無其位而不敢作禮樂, 計亦未敢遮然舍周而從殷也. 况祔于租父, 方是告柤父以將遷它廟, 告新死者以將人此廟之意, 已祭則王復于寢, 非有二王之嫌也. (主復于寢, 見儀禮鄭氏注.) 至三年之喪畢, 則有袷祭而遷祖父之主以人它廟, 奉新死者之主以人祖廟, (此見周禮鄭注及橫渠先生說.) 則(6-3298)祔與遷自是兩事, 亦不必如殷之練而祔矣. 禮法重事, 不容草草, 卒哭而祔, 不若且從溫公之說, 庶幾寡過耳.’
졸곡
卒哭
100일 만에 졸곡제를 드리는 것은 개원례에서 임시로 제정한 것이지 바른 예법이 아닙니다.
以百日爲卒哭, 是開元禮之灌制, 非正禮也.
맹헌자가 담제를 지내면서 악기를 늘어 놓을 뿐 연주하지 않았고, 부인을 시중할 수 있었지만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공자가 맹헌자는 남들보다 한 등급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상중에 있는 사람은 맹헌자를 법도로 삼아 (3년상의 기한을) 27개월로 정하는 것에 대해 구속된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孟獻子禫 縣而不樂, 比御而不入, 孔子以獻子加於人一等矣. 今之居喪者當以獻子爲法, 不可定以二十七月爲拘.
맹헌자가 슬픔을 잊지 못해 예법을 넘어섰기 때문에 공자께서 훌륭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논하신 내용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獻子之哀未忘, 故過於禮, 而孔子善之. 所諭恐未然也.
영당의 순서와 자리
影堂序位
옛날에는 한 세대에 하나의 묘(廟)만 만들었습니다. 문(門)․당(堂)․침(寢)이 있어서 건물은 삼중을 되어 있고, 사방을 담을 둘렀습니다. 후한(後漢) 이후로 동당이실(同堂異室)의 묘제(廟制)를 만들어서 한 세대가 하나의 실(室)을 차지하되, 서쪽을 위로 쳤습니다. 예를 들어 한유의 문장 가운데 가묘에 대한 비(碑)에 ‘초실에서 제사 지낸다[祭初室]’․‘동실에서 제사 지낸다[祭東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나 가정에서도 이런 제도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대부의 집안에도 한 세대에 하나의 묘라는 법도가 없고, 한 세대에 하나의 실이라는 제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공(溫公)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제례(祭禮)에서는 모두 오른쪽은 높은 자리로 친다는 주장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 문로공(文潞公: 文彦博)이 가묘를 세운 기록만이 오늘날 온공의 문집 속에 비(碑)가 있는데, 그 제도가 상당히 상세히 수록되었고, 또한 한 세대에 하나의 실을 쓰되 오른쪽을 상석으로 여겼으니 스스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천의 설명 역시 잘못입니다. 소목에 대한 설명은 아주 깁니다. 중용혹문에서 이미 상세히 말했으니 다시 자세히 고찰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대부 집안에서는 다만 온공의 법도를 정칙으로 해야 할 뿐입니다.
古者一世自爲一廟, 有門, 有堂, 有寢, 凡屋三重, 而牆四周焉. 自後漢以來, 乃爲同堂異室之廟, 一世一室, 而以西爲上. 如韓文中家廟碑有 ‘祭初室’ ․‘祭東室’ 之語. 今國家亦只用此制, 故士大夫家亦無一世一廟之法, 而一世一室之制亦不能備. 故溫公諸家祭禮皆用以右爲尊之說. 獨文潞公嘗立家廟, 今溫公集中有碑, 載其制度頗詳, 亦是一世一室而以右爲上, 自可檢看. 伊川之說亦誤, 昭穆之說則又甚長. 中庸或問中己詳言之, 更當細考. 大抵今士大夫家只當且以溫公之法爲定也.
서인들의 길흉은 모두 사(士)들의 예법과 같이 시행합니다. 예법이 막히면 똑같이 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따로 (서민을 위한) 예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런지요?
庶人吉凶皆得以同行士禮, 以禮窮, 則同之可也, 故不別制禮焉. 不審若然否?
아마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恐當如此.
지금 어떤 사람이 그 부모가 불교를 독실하게 믿는데 아들과 손자가 모두들 차마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느 때라야 끝내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자식으로서 이런 일을 만났을 적에 불교 의식을 쓰지 않는 것은 좋으나 집에서 받들던 불상(佛像)은 반드시 3년을 기다린 뒤에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今有人焉, 其父尊信浮屠, 若子若孫皆不忍改, 將何時而已? 恐人子之遭此, 勿用浮屠可也. 至於家舍所敬形像, 必須三年而後改, 不知如何?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如此亦善.
곽자종에게 답함 答郭子從
【해제】이 글은 1198년(경원 4년, 무오, 69세) 이후에 곽숙운(郭叔雲)에게 답하는 편지이다. 혼례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옛 사람들의 육례(六禮)에 따르면 청기(請期) 이전은 모두 아침에 했고, 친영은 해질녘에 했습니다. 만일 처가가 너무 멀다면 하루 전에 먼저 가서 가까운 객사에 임시로 머물렀다가 다음 날 아침 친영을 해서 돌아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古人六禮, 自請期以前皆用旦, 親迎用昏. 若妻家相去遠, 只得先一日往, 假館於近, 次早迎歸. 如何?
단지 이처럼 해야만 합니다.
只得如此.
주인이 (집밖으로 나와서) 사위에게 읍하고 들어오면 사위는 (따라 들어와) 북향을 하고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답배를 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主人揖婿入, 婿北面而拜, 主人不答拜, 何也?
전안례를 위해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답배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乃爲奠雁而拜, 主人自不應答拜.
고을 사람들이 대부분 먼저 사당을 알현하고 시부모를 뵌 다음에 혼례를 치루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鄕人多先廟見舅姑然後配, 不知如何?
옳지 않습니다. 옛 사람들은 반드시 사흘 만에 사당을 알현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집안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부부가 의사를 이미 결정한 다음에 사당을 알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혼례를 치룬 다음날에는 당연히 시부모를 뵈어야 합니다. 그 일이 끝나면 바야흐로 가서 여자의 부모를 뵙습니다. 며느리가 남자의 집에 도착하면 감히 곧장 사당을 알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위가 처가에 가더라도 곧장 그 부모 및 사당․친척을 뵙고 알현하지 못합니다. 긴요한 것은 온공과 이천의 예법일 뿐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는 경우에는 온공의 판본에서 주장한 것이 옳고, 여자가 남자의 집에 도착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천의 판본이 옳습니다. 옛 사람들은 친영을 하면서 반드시 말을 탔습니다.
不是 古人必三日廟見, 謂必宜其家中, 夫婦已定意思, 然後可以廟見. 成禮之明日, 便當見舅姑 畢, 方往見於女氏之父母. 婦至男家, 末敢便廟見, 故壻往女氏, 亦未敢見其父母及其家廟親戚也. 緊要只是溫公與伊川禮. 男至女家, 溫公本爲是. 女至男家, 伊川底爲是. 古人親迎必乘馬.
섭인보에게 답함 答葉仁父
【해제】이 글은 경원(慶元) 2년(정사, 1197, 68세)에 섭인보에게 답하는 첫 번째 편지이다.
당신의 말뜻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내가 평생 배운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일단 이 몸을 갖게 되면 곧바로 사람됨의 이치가 있습니다. 이 이치는 사람이 태어남과 함께 생기는 것으로, 곧 하늘이 부여한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무릇 사람이 된 자는 마땅히 그 이치를 강구하여 밝혀서 이를 삼가 지켜야지 내버려 두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몸 밖에 일로서 영광스러움과 욕됨, 아름다움과 슬픈 것 등은 일체 하늘이 하는 대로 따라야지 사심(私心)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것을 선택하여 받아들여야 하며, 그 오지 않는 것은 구해서 될 리가 없습니다. 이는 평생토록 지켜야 할 법칙으로 조금이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자와 맹자가 말한 것이 지극히 분명합니다. 보잘 것이 없는 내가 일찍이 스승과 벗을 통하여 다행히 이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스스로를 노력하였고, 또 감히 이러한 이치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평소에 남에게 알려지기를 구한 적도 없었고, 친구들에게 알려지기를 구하지도 않은 까닭입니다. 오직 그 한두 사람이 혹 늙고 가난한 데다가 곤궁함을 당하여 살아갈 수 없게 되었을 경우는 부탁의 말을 한 적도 있었으나 겨우 어쩌다 있는 정도였습니다. 우리 친구와 같은 경우는 학문에 대하여 상당히 노력을 하였고, 또 심하게 가난하거나 오래도록 늙고 곤궁한 처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번 부탁을 받은 것은 모두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야흐로 위학(僞學)의 금령(禁令)이 내렸기 때문에 그 말을 다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대가 이러한 내 생각을 묵묵히 이해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글 내용도 비록 이전보다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끝내 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할 말을 다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통절하게 스스로를 성찰하여 분발하여 한 번 떨치고 일어나 종전에 3, 40년 동안 보고 들으면서 물들었던 습관을 모두 벗어버린다면, 이 얼마나 통쾌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他喩已悉. 但平生所聞, 人有此身, 便有所以爲人之理, 與生俱生, 乃天之所付, 而非人力所能爲也. 所以凡爲人者, 只合講明此理而謹守之, 不可昏棄. 若乃(6-3301)身外之事, 榮悴休戚, 卽當一切聽天所爲而無容心焉. 其自至者, 亦擇其可而受之. 其不至者, 則無求之之理也. 此是終身立脚地位, 不可分寸移易. 孔孟所說, 極是分明. 區區早從師友, 卽幸見得此理, 故嘗以此自勉, 亦不敢不以此待人. 所以平生未嘗求知於人, 亦不欲爲朋友求知. 唯其一二或以貧老困厄不得其所, 則嘗言之, 然亦絶無而僅有也. 如吾友者, 於學尙可以勉, 而亦未爲甚貧且老而困厄之久者, 故前此累承喩及, 皆非區區所欲聞. 而以方有詭僞之禁, 故不欲盡其言, 亦意賢者當黙曉也. 而今所喩雖若小異於前, 似終未悉鄙意, 故不得已而索言之. 幸試思之, 中夜以興, 痛自省察, 或能奮然一躍, 盡脫從前三四十年見聞染習之陋, 不亦快哉!不亦怏哉!
섭인보에게 답함 答葉仁父
【해제】이 글은 경원(慶元) 2년(정사, 1197, 68세)에 섭인보에게 답하는 두 번째 편지이다.
보내주신 편지에서 제례(祭禮)에 관해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府)에 고금가제례(古今家祭禮)라는 인쇄본이 있는데, 제례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설명이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이천의 주식(王式) 역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한 부를 복사인쇄하게 하여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곧 알 것입니다. 그러나 고척(古尺)은 당시 전해진 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서 이제 다른 모양 하나를 그려 보니 다시 참고하십시오. 만일 두 모양이 같지 않으면, 마땅히 이것을 정본으로 삼으십시오. 가묘에서는 고조 이하는 세대마다 일실(一室)로 하고 고비(考妣)는 각기 신주가 됩니다. (동갑同匣입니다) 두 번 혹은 세 번 결혼한 경우, 정이천은 사당에는 마땅히 원비(元妃)만 배향하고 후처(後妻)는 다른 곳에서 제사지낸다고 했는데, 인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나라 때, 이에 관해 논의하여 마땅히 함께 배향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 설은 회요(會要)에 실려 있으니, 상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쇄본 고금제례(古今祭禮)에도 있습니다.) 쫓겨난 부인을 사당에 들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니, 이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식된 이는 단지 세시(歲時)에만 그 집의 사당으로 가 절하면 됩니다. 만약 멀리 떨어져 있다면, 신위를 설치하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절해도 될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이에 관한 구절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의미로 정할 뿐, 예에 밝은 사람과 함께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족조(族祖) 및 여러 방친(旁親)들은 모두 제사지내지 않아야 마땅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으니, 역시 이 사례를 따르면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예법 중에서, 오직 한위공(韓魏公)․사마온공(司馬溫公)만이 적법하고 행하기가 쉽습니다. (현재 모두 인쇄본에 보입니다.) 그러나 품미(品味)와 같은 것들은 그 집의 경제적 정도에 따를 것이니, 꼭 그처럼 성대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위공이 말한 ‘재형(齋享)’ 조목은 쓰면 안 됩니다. 시조와 선조의 제사에 대해서는, 이천이 설명했으니 효자 자손의 마음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법이 체제사나 협제사와 비슷하여 신하가 쓸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 마침내 감히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덕이 두터운 이는 광명으로 나아가고 덕이 천박한 이는 비천함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옛날에 대부 이하는 3묘에 그쳤고, 제사하는 선조는 고조까지입니다. 지금 선배 학자들의 학설을 수용하면서 통상 고조까지 제사하니, 이미 지나친 것입니다. 그 윗 세대는 멀고 오래됐으니 마땅히 천훼(遷毁)해야 하고 다시 제사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示喩祭禮曲折, 府中自有古今家祭禮印版, 諸家之說皆備. 如伊川王式, 亦在其間, 可令人置一本, 試詳考之, 卽可見矣. 但古尺當時所傳恐或未眞, 今別畫一樣去, 可更參考. 如不同, 卽當以此爲定也. 廟中自高祖以下每世爲一室, 而考妣(6-3302)各自爲主. (同匣.) 兩娶三娶者, 伊川則謂廟中只當以元妃配, 而繼室者祭之他所, 恐於人情不安. 唐人自有此議, 云當並配, 其說見於會要, 可考也. (亦在印本古今祭禮中.) 出妻入廟, 決然不可, 無可疑者. 爲子孫者, 只合歲時就其家之廟拜之. 若相去遠, 則設位望拜可也. (此無經見, 但以意定如此, 可更與知禮者議之.) 族祖及諸旁親皆不當祭, 有不可忘者, 亦放此例足矣. 諸家之禮, 唯韓魏公․司馬溫公之法適中易行. (今皆見印本中.) 但品味之屬, 隨家豐約, 或不必如彼之盛. 而韓氏齋享一條, 不可用耳. 始祖先柤之祭, 伊川方有此說, 固足以盡孝子慈孫之心. 然嘗疑其禮近於締袷, 非臣民所得用, 遂不敢行. 德厚者流光, 德薄者流卑, 故古者大夫以下極於三廟, 而于袷可以及其高祖. 今用先儒之說, 通祭高祖, 已爲過矣. 其上世久遠, 自合遷毁, 不當更祭也.
왕원석에게 보냄 與王元石
【해제】이 글은 경원(慶元) 6년(경신, 1200, 71세)에 왕원석에게 보낸 편지이다.
지난번 말씀하신 예서를 베끼는 문제는 앞으로 예서를 질서 정연하게 정돈하기를 기다려 한 뒤에 보(莆) 지방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다만 그 곳에서 누구에게 교정을 맡기고 지시하는지를 모르니, 나에게 몇 글자 남겨주면 좋겠고, 교정을 누구에게 맡기는지 등에 관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여 함께 보내주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여력이 있으면 따로 한 부를 초록하여 보내주기면 더욱 좋겠습니다.
昨日所喩抄禮書, 欲俟向後整頓有序, 卽發去莆中. 但不知彼中分付何人點檢․指授, 幸留數字於此, 詳道所以然者, 容幷寄去爲幸. 或有餘力, 得爲別抄一本見(6-3303)寄, 尤幸也.
손경보(자수)에게 답함 答孫敬甫 (自修)
【해제】이 글은 소희(紹熙) 5년(갑인, 1194, 65세)에 손자수에게 답한 첫 번째 편지이다.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편지를 보내주시니, 당신의 훌륭한 뜻이 보통이 아님을 알게 되어 더욱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편지에서 말씀하신 하군(何君)에게서 근래에도 편지를 받았는데, 오히려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그런데 그와 당신이 지난 날 강론한 것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영천(寧川)의 사우(師友)들이 독실하다고 칭찬한 것은 또 누구를 말한 것입니까? (당신이) 이미 독실하다고 말했고, 그 현묘(玄妙)한 이치를 담론하는 것이 잘못임을 스스로 알았는데, 또 무엇 때문에 도리어 학문에 지름길이 있을 것이라는 의아심을 가지고서 그로 인하여 경솔하고 방만한 데로 떨어지는 잘못을 범하였습니까? 무릇 이러한 여러 가지는 모두 바르게 깨닫지 못한 때문입니다. 다시 내게 자세히 알려준 다음에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자약(呂子約)의 말은 대개 이치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나 주일무적(主一無適)은 반드시 격물 궁리를 그 앞뒤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자(程子)가 “함양(涵養)은 반드시 경(敬)으로써 하고, 진학(進學)은 치지(致知)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두 마디의 말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그 한쪽을 없애고서는 제대로 굴러가거나 날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쇠퇴하고 정도(正道)가 미약하여져서 이단의 학설이 벌떼처럼 일어났는데, 그 중에는 완전히 이단 쪽으로 나가면서도 자기 수양을 위주로 하는 학문을 잃지 않은 자도 있으나 그밖에는 모두 이치와 어긋나는 개인적인 견해를 꾸며내므로 학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릇 이러한 것은 모두 그대의 편지로 인하여 언급한 것이니 정자(程子)의 두 마디 말은 비록 당신이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대에게 힘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말한 것입니다. 경(敬)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다만 본인의 한 생각을 잡아 두느냐 방치하느냐에 달려있고, 격물 치지함에 있어서는 독서와 강학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독서를 함에 있어서는 또 한결같이 순서에 따라 쌓아가면서 조금씩 나아가야 공효가 있을 것입니다. 보내 온 글을 반복하여 검토하니 준수한 기상이 있음을 느낍니다만, 아마도 이 부분에 달갑게 여기지 않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이에 대하여 고집을 꺾고 머리를 숙인다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사록에서 장재 선생이 독서하는 차례를 논한 것이 가장 정밀하니, 시험 삼아 한 번 고찰하면 마땅히 그 취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돌아가는 인편에 이 말을 전하고 자질구레한 일에 바빠서 다른 말은 미처 다하지 못합니다.
未及識面, 猥辱惠書, 知雅志之不凡, 甚以爲慰. 所喩何君近亦得書, 尙恨未際. 然不知其與賢者向來所講爲何事也. 寧川師友盛言篤實者, 復謂誰何? 旣曰篤實而自知其有談玄說妙之過, 則又何故而反疑學之有捷徑, 因以墮於輕易放曠之失耶? 凡此曲折, 皆所未曉. 更俟詳以見告, 然後可議也. 子約之言, 蓋爲近之. 而主一無適者, 亦必有所謂格物窮理者以先後之也. 故程夫子之言曰: ‘涵養必以敬, 而進學則在致知.’ 此兩言者, 如車兩輪, 如鳥兩翼, 未有廢其一而可行可飛者也. 世衰道微, 異說峰起, 其間蓋有全出於異端而猶不失於爲己者, 其他則皆飾私反理而不足謂之學矣. 凡此皆因來喩而及之, 而程子之兩言雖所未論, 猶將力爲賢者陳之者也. 敬之與否, 只在當人一念操舍之間, 而格物致知, 莫先於讀書講學之爲事. 至於讀書, 又必循序致一, 積累漸進而後可以有功也. 反復來書, 覺有俊氣, 顧恐於此有不屑耳. 誠能折節而屈首於斯焉, 其必有以得之矣. 近思錄中橫渠(6-3304)夫子所論讀書次第最爲精密, 試一考之, 當得其趣. 使還布此, 薄冗, 不暇他及.
손경보에게 답함 答孫敬甫
【해제】이 글은 소희(紹熙) 5년(갑인, 1194, 65세)에 손자수에게 답한 두 번째 편지이다.
인편을 통해 다시 당신의 편지를 받고서, 요즈음 건강하게 지내신다는 알고 기뻤습니다. 학문을 하는 본말을 깨우쳐 주심이 매우 상세하고 치밀하셨습니다. 지난 번 편지에서 “세상의 도가 쇠퇴하고, 이단의 말들이 벌떼처럼 나오니, 사리에 심하게 어긋난다” 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사람을 형벌을 범하고 욕을 당하는 지경에 빠트렸습니다. 또 그 근사(近似)하지만 작은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족히 사람으로 하여금 지리하게 얽매이게 해서 성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갈림길이 많아 길이 헛갈리니 매우 두렵습니다. 원컨대 마음을 비워 천천히 옛 가르침들을 관찰하고, 구절을 해석하고 장을 분석하여 구절마다 투철하게 알고, 단락마다 익숙하게 만든다면 자연히 학문하는 순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학문하는 방법을 만들고, 융통성 없는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다녀온 사람이 소무 지방으로 간다고 하길래, 다시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인편이 왔기에 길가는 도중에 대충 적어 답장을 하느라 미처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건강 조심하십시오.
便中再唇手示, 欣審比日侍履佳慶. 所諭爲學本末甚詳, 乃悉前書所謂世道衰微, 異言峰出, 其甚乖剌者固已陷人於犯刑受辱之地, 其近似而小差者, 亦足使人支離繳繞而不得以聖賢爲歸. 岐多路惑, 甚可懼也. 願且虛心徐觀古訓, 句解章析, 使節節通透, 段段爛熟, 自然見得爲學次第, 不須別立門庭, 固守死法也. 來人云往昭武, 不復俟報章. 今遇此便, 途中草草奉報, 未能究所欲言. 正遠, 惟以時自愛.
(6-3305) 손경보에게 답함 答孫敬甫
【해제】이 글은 경원(慶元) 1년(을묘, 1195, 66세)에 손자수에게 답한 세 번째 편지이다.
저는 서울에서 돌아온 뒤로 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다만 올 여름에 병이 났는데, 더욱 심해져 늙음을 핑계로 사직하려했지만 모두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게다가 눈까지 나빠져 책을 볼 수 없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보내주신 편지에서 말씀하신 학문하는 뜻은 참으로 좋습니다. 경(敬)이란 한 글자는 학문의 강령이니 모름지기 거기에 더욱 힘써 공부하여 의거할 바가 있게 하여 치지(致知)를 하고 역행(力行)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좋습니다. 대학에 대하여 지난번에 고친 곳은 그렇게 긴요한 것이 아니므로 게으름을 피우다가 이제서야 한 부를 보냅니다. 근래에 와서 깨달은 것들도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아니지만, 의리가 무궁하여 전 같은 얄팍한 견해로서는 쉽게 헤아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천태산(天台山)에 있는 친구로서는 주부(主簿)인 조사공(趙師䢼: 조공보趙恭父)이 더욱 훌륭한 분입니다. 선성(宣城)에도 함께 공부할 만한 이가 있는지요?
熹歸來粗遣. 但今夏一病, 狼狽殊甚, 辭職請老皆未得如所欲, 加以盲廢, 不可觀書, 頗以爲撓耳. 示喩爲學之意, 甚善甚善. 但 ‘敬’之一字乃學之綱領, 須更於此加功, 使有所據依, 以爲致知力行之地乃佳耳. 大學向來改處無甚緊要, 今謾往一本. 近看覺得亦多未親切處, 乃知義理亡窮, 未易以淺見窺測也. 天台朋友有趙師䢼主簿者尤佳, 宣城亦有可與共學者否耶?
손경보에게 답함 答孫敬甫
【해제】이 글은 경원(慶元) 2년(병진, 1196, 67세)에 손자수에게 답한 네 번째 편지이다.
저는 늙고 병들어 해마다 봄가을로 꼭 한번씩 병치레를 했는데, 올해 조금 늦어진 것은 이 쇠하고 늙은 꼴로 점차 죽고 싶은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 사관직을 요청하여 얻었지만, 시론(時論)이 하도 분분하여 편안하게 쉴 기약이 없고 저의 행적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면 그만이오, 그밖에는 인위적인 지모(智謀)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 은미한 병이 있다고 하여 마음을 보존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 하는 당신의 말은 그 뜻이 매우 좋습니다. 요컨대 경(敬)을 지킴과 치지(致知)를 함은 사실상 서로 발(發)하게 하여 주는 것이지만 항상 경(敬)이 주(主)가 됩니다. 거처하는 바가 이미 넓게 되면 지향하는 바도 평탄하여 큰 길이 아님이 없을 것입니다. 성현의 사업은 비록 한 마디로 쉽게 말할 수는 없으나 그 대체는 아마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년에 잦은 병치레로 문을 닫고 한가롭게 있는 중에 이러한 뜻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熹衰病年例春夏須一發, 今年發遲者 此衰年老態, 欲死之漸, 亦不足怪也. 祠官雖幸得請, 然時論泅泅, 未有寧息之期, 賤迹蓋未可保. 然姑使無愧於吾心則(6-3306)可已, 它非智慮所能避就也. 所喩因胸次隱微之病而知心之不可不存, 此意甚善. 要之持敬致知實交相發而敬常爲主, 所居旣廣, 則所向坦然, 無非大路. 聖賢事業雖未易以一言盡, 然其大槪似恐不出此也. 年來多病杜門, 閑中見得此意頗端的, 故樂以告朋友也.
당신께서 논하신 지선(至善)의 의미는 매우 좋고, 그 끝의 시경 「열문(烈文)」의 문장은 더욱 좋습니다. 육상산(陸象山)의 학문과 같은 경우는 근년에 있어서 일종의 깊이 없고 편벽스러운 의논 중에서 진실로 뛰어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짝으로 삼을 대상은 아닙니다. 그 무리들이 전해 익힌 것도 능히 그 몸을 닦고 그 집을 다스려서 정사(政事)에 시행할만한 것입니다. 다만 그 종지(宗旨)가 본래 선학(禪學)에서 왔다는 것은 속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조문원(晁文元)․진충숙(陳忠肅)과 같은 이들은 분명히 “착실하게 수용(受用)하니 절로 힘을 얻은 곳이 있었다”고 공초(供招)에서 인정하였는데 굳이 요즘 사람처럼 그런 사실을 숨기고 감추기 위하여 이름을 고치고 성(姓)을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남을 속이고자 하면 남은 속이지 못하고 다만 스스로를 속여 절로 성실하지 못한 지경으로 빠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줄을 알고서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학문에 과연 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못으로 단단히 박고 아교로 붙여서 일체 임시로 봉합(縫合)하여 놓았다고 하는 것은 자연 이를 뜯고 부수려고 하여도 수습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과 따지다가 분란스럽게 공손치 못한 실마리를 일으켜 도리어 변장자(卞莊子)가 기회를 타는 결과가 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에 선학의 글 읽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고로(杲老)가 장시랑(張侍郞)에게 준 글을 보았더니, “그대는 이미 선학의 칼자루를 손에 넣었으니 방향과 태도를 곧바로 바꾸어 문득 유가의 언어로 사대부들을 설득하고 앞으로의 학자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 그 글의 대의(大意)가 이러한데, 지금 그 말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 그 후에 장시랑이 경전을 해석한 문자를 보니, 한결같이 그 방법을 썼습니다. 다만 은밀하게 숨기지를 못하여 노출된 것이 많으므로 읽는 자가 한 번 보면 곧 출처를 알게 되니 순전히 유가의 말이라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근년의 경우는 그 방법이 더욱 정밀하고 학설이 더욱 교묘하여 숨겨졌다 나타났다 하면서 순식간에 만 가지로 변하여 거의 분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가 보게 되면 다만 스스로 헛수고만 하였지 마침내 남을 속일 수 없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보관 중인 인쇄본을 보니 고로(杲老)의 글에 이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이것이 고루하다는 것을 알고서 몰래 삭제해버린 걱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집에 보관 중인 옛날 판본에는 고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찾아갈만한 겨를이 없습니다. 근래에 강서(江西)에 있는 한 후생(後生)의 글을 받아 보니 다음의 두 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눈을 끔벅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본심(本心)을 가리킨다. 수염을 가다듬고 이를 갈면서 단서(端緖)를 말한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그 향학(鄕學)의 병에 심하게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계를 시켰으니 우선 스스로를 밝히기만 힘쓰고 상대를 경솔하게 논평하지 마십시오. 붓이 내키는 대로 쓰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였는데 절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마복파(馬伏波)가 두계량(杜季良)을 비평한 꼴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所論至善之意甚善, 其終烈文一章尤有力. 如陸氏之學, 則在近年一種浮淺頗僻議論中固自卓然, 非其儔匹, 其徒傳習, 亦有能脩其身․能治其家以施之政事之間者. 但其宗旨本自禪學中來, 不可揜諱. 當時若只如晁文元․陳忠肅諸人, 分明招認著實受用, 亦自有得力處. 不必如此隱諱遮藏, 改名換姓, 欲以欺人而人不可欺, 徒以自欺而自陷於不誠之域也. 然在吾輩, 須但知其如此而勿爲所惑. 若於吾學果有所見, 則彼之言釘釘膠粘, 一切假合處, 自然解拆破散, 收拾不來矣. 切勿與辨, 以起其紛拏不遜之端, 而反爲卞莊子所乘也. 少時喜讀禪學文字, 見杲老與張侍郞書云: ‘左右旣得此杷柄入手, 便可改頭換面, 却用儒家言語說向士大夫, 接引後來學者.’ (其大意如此, 今不盡記其諸矣.) 後見張公經解文字一用此策, 但其遮藏不密索, 漏露處多, 故讀之者一見便知其所自來, 難以純自託於儒者. 若近年, 則其爲衒益精, 爲說浸巧, 抛閃出沒, 頃刻萬變, 而幾不可辨矣. 然自明者觀之, 亦見(6-3307)其徒爾自勞而卒不足以欺人也. 但杲老之書, 近見藏中印本却無此語, 疑是其徒已知此陋而陰削去之. 然人家必有舊本可考, 偶未暇尋訪也. 近得江西一後生書, 有兩語云: ‘瞚目扼腕而指本心, 奮髥切齒而談端緖’, 此亦甚中其鄕學之病. 然亦已戒之, 姑務自明, 毋輕議彼矣. 信筆不覺縷縷, 切勿輕以示人, 又如馬伏波之譏杜季良也.
당신이 논한 태극의 설명 역시 옳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터득하여 돈독하도록 스스로 함양을 완벽하게 해야 실제로 수용(受用)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만 빈말만 될 것이므로 도리어 눈을 끔벅이고 이를 가는 자(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절대로 깊이 경계하여야지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남강 지방의 논어 맹자는 나중에 교정한 판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읽어보니 오히려 고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만,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리는 끝이 없어 오래도록 완미할수록 이해하지 못한 곳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단지 눈앞의 일에 매달리느라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서도 지나쳐버립니다. 대학 역시 수정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아직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시전(詩傳) 하나만 교정하였는데, 아울러 새로 판각한 중용 한 본과 인쇄를 끝낸 정선생의 저서 제례를 함께 보냅니다. 보내주신 인쇄용지는 (정선생의 책을 인쇄하느라 다 써버려) 남은 것이 없어 시와 중용은 옛날에 인쇄했던 것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의 품질이 좋지 않지만 보는 데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훼판사(毁板事)는 요즘 다시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권(進卷)을 훼손한 것에는 공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면, 훼손시킨 것이 도리어 외람될 뿐입니다. 나에게 물은 음보(蔭補)는 사실상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관년(官年)이니 실년(實年)이니 하는 말은 조정에서도 환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년에 실년을 내세워 벼슬을 그만 두기를 원하는 자가 있었는데 조정에서 관년이 차지 않았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기일 끝나기 전에 상서성 호조(戶曹)에 잘 알아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所論太極之說亦爲得之, 然此意直是要得日用之間厚自完養, 方有實受用處. 不然則只是空言, 而反爲彼瞚目切齒者所笑矣. 切宜深戒, 不可忽也. 南康語孟是後來所定本, 然比讀之, 尙有合改定處, 未及下手. 義理無窮, 玩之愈久, 愈覺有說不到處. 然又只是目前事, 人自當面蹉過也. 大學亦有刪定數處, 未暇錄去. 今只校得詩傳一本, 幷新刻中庸一本, 與印到程書祭禮幷往. 所寄楮券適足無餘, 詩及中庸乃買見成者, 故紙不佳, 然亦不闕翻閱也. 毁板事近復差緩, 未知何謂. 然進卷之毁, 不可謂無功. 但已入人心深, 所毁者抑其外耳. 所前陰補事實難處, 然官年實年之說, 朝廷亦明知之, 故近年有引實年乞休致者, 而朝廷以官年未滿却之, 不知亦可前期審之於省曹否耶?
(6-3308)손경보에게 답함 答孫敬甫
【해제】이 글은 경원(慶元) 2년(병진, 1196, 67세)에 손자수에게 답한 다섯 번째 편지이다.
보여준 대학에 대한 몇 조항은 모두 지극히 정밀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 그것을 보충하여 존심(存心) 양성(養性)하고 강학하는 공부를 각각 그 지극함을 다하게 하는 것은 노력하는데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말한 격물(格物) 치지(致知)는 제목만 말한 것뿐이니 만약 그 실제에 종사(從事)하려고 하면 모름지기 경사(經史)를 널리 고찰하고 모든 일의 변화를 참고하여 나의 가슴 속이 털끝만큼도 의심 없이 환하게 되어야 바야흐로 그칠 데를 알고 정함이 있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으로만 무소불통(無所不通)의 세계를 상상할 뿐이고 사실은 반드시 통하지 못합니다. 요즈음 예서(禮書)를 편수(編修)하다 보니 이 뜻을 상당히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또 전현(前賢)의 독서 궁리가 정밀하고 심오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평상적인 글 뜻에 있어서 억지 해석을 하느라 힘을 허비한 곳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아직 마음을 다 비우지 못하고 기(氣)를 화평하게 하지 못하였는데 속히 하려고 하는 생각만 앞서기 때문이니, 깊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편지에서 말씀하신 ‘작신민(作新民) 조목 역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아마 전(傳)을 지은 사람도 처음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개 이 전(傳)은 모두가 손가는대로 집어들었다가 자연스럽게 꿰뚫게 되어 자세히 체득한 것이지 억지로 꿰어 맞춘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격물 조목 역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본체를 본받아서 그 빠진 부분을 보충하려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 생각만으로 한 것입니다. 시장 사람들을 몰아 전쟁하는 재주가 없다면, 조나라 사람을 쓸 뿐입니다. 청송(聽訟)에 대한 당신의 설명은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늘 이 점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강 지방에서 있었던 논밭에 관한 송사와 같은 종류의 것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할 수 없어서 당시에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전(易傳)은 애당초 완성된 책이 아니어서 감히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늙고 쇠약해져 더 이상 학문의 진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 그것을 베껴 쓸 사람이 없고 책도 단지 한 권만 있어서 감히 멀리 부치지 못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베끼기를 기다렸다가 인편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위학(僞學)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不敢從人借書吏, 비용이 상당히 들 것입니다.
所示大學數條, 皆極精切. 由是充之, 使存養講學之功各盡其極, 更在勉之而已. 然大學所言格物致知, 只是說得箇題目. 若欲從事於其實, 須更博考經史, 參稽事變, 使吾胸中廓然, 無毫髮之疑, 方到知止有定地位. 不然, 只是想象箇無所不通底意象, 其實未必通也. 近日因修禮書, 見得此意頗分明. 又見得前賢讀書窮理非不精詣, 而於平常文義却有牽强費力處. 此猶是心有未虛, 氣有未平, 而欲速之意勝也, 可不戒哉! 可不戒哉! 如來喩作新民一條, 亦頗覺有傷巧處, 恐作傳者初無此意. 大抵此傳皆是信手拈來, 自然貫穿, 親切諦當, 無許多安排也. 所擬格物一條, 亦似傷冗. 頃時蓋嘗欲效此體以補其闕而不能就, 故只用己意爲之. 蓋無驅市人以戰之才, 只得用趙人也. 所論聽訟之說則甚善, 向亦嘗有此意而末及言, 蓋每不能無愧於此. 如所云南康田訟之類是已. 然此事今亦不記, 不知當時曲折如何, 恐或別有說也. 易傳初以未成書, 故不敢出. 近覺衰耄, 不能復有所進, 頗欲傳之於人. 而私居無人寫得, 只有一本, 不敢遠寄. 俟旦夕抄得, 却附便奉寄. 但(6-3309)近緣僞學禁嚴, 不敢從人借書吏, 故頗費力耳.
손경보에게 답함 答孫敬甫
【해제】이 글은 경원(慶元) 4년(무오, 1198, 69세)에 손자수에게 답한 여섯 번째 편지이다.
당신이 논한 ‘일단 존양(存養)이라고 말했으면 이는 이미 움직인 것’이라는 그 말은 아마도 옳지 않은 듯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광명(光明)한 것으로서 죽은 물건이 아닙니다. 이른바 존양(存養)이란 안배(按排)하며 조작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곧 그 지각(知覺)이 환하여 어둡지 않게 되어서, 기뻐하고 노여워하거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데에 치우침이 없게 되고 생각과 행동이 흔들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러할 때에 어찌 고요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어두컴컴하고 아무런 지각도 없게 한 뒤에야 고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여자약(呂子約)과 미발(未發)에 관해 토론하였는데, 그는 아직도 이 점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해 바야흐로 변론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고인이 되었으니 매우 한탄스럽습니다. 이번에 그 말을 기록하여 한 번 보라고 부질없이 보내 드리니 깊이 탐구하여 보면 곧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성의(誠意) 단락을 논하셨는데, 그 논의가 매우 정밀합니다. 다만 당신의 논의처럼 한다면, 자신을 속이지 않은 이후에 비로소 자겸(自慊)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문장의 본뜻이 아닌 듯합니다. 자기(自欺)와 자겸(自慊) 두 가지 일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곧 그 좋아하고 싫어함이 진실로 호색(호색)을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쾌(自快) 자족(自足)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날씨가 추우면 옷을 입어 따뜻하게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 배부를 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억지로 구차스럽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는 바로 그 좋아하고 싫어함이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해 그런 것이지, 스스로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장에 ‘이른바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고, 이어서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를 미워하는 것과 같이 하며, 선을 좋아하기를 호색(好色)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한다’고 했으니, 이는 곧 스스로 속이지 않음의 실상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구절에서는 ‘이것을 자겸(自慊)이라 이른다’고 했으니, 이는 바로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를 미워하는 것과 같이 하며, 선을 좋아하기를 호색(好色)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곧 자겸(自慊)임을 말한 것이지,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뒤라야 자겸(自慊)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근독(謹獨) 구절 역시 지나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이 생각의 순간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바로 자기(自欺) 자겸(自慊)의 향배(向背)를 살펴서 진실함은 보존하고 거짓은 없애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간사하고 속이거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한 뒤에야 자기(自欺)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인은 한가로이 있을 적에(小人閑居)’ 이하는 그 폐단이 반드시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함으로써 통절한 경계로 삼으려는 것이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핵심이 어그러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문장의 의미도 당신이 말한 것처럼, 문장의 깊은 의미를 이미 모두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의 두 구절은 마땅히 다시 깊이 고찰하여야 처음과 끝이 꿰뚫어져 여한이 없을 것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부 역시 모름지기 사물을 탐구하여 지식을 온전히 한(物格知至) 후라야 이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고, 단지 사색하고 논의하는 공부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단락에 관해서는 최근 장구와 혹문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판본은 옛 판본입니다. 새로 간행하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인편을 구하기가 어려우면, 보한경(輔漢卿)을 통해 보내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所論才說存養, 卽是動了, 此恐未然. 人之一心本自光明, 不是死物, 所謂存養, 非有安排造作, 只是不動著他, 卽此知覺炯然不昧. 但無喜怒哀樂之偏, 思慮云爲之擾耳. 當此之時, 何嘗不靜? 不可必待冥然都無知覺, 然後謂之靜也. 去年嘗與子約論之, 渠信末及. 方此辨論, 而忽已爲古人, 深可歎恨. 今錄其語, 謾往一觀, 深體味之, 便自可見也.
又論誠意一節, 極爲精密. 但如所論, 則是不自欺後方能自慊, 恐非文意. 蓋自欺自慊兩事正相抵背, 纔不自欺, 卽其好惡眞如好好色․惡惡臭, 只爲求以自快自足, 如寒而思衣以自溫, 饑而思食以自飽, 非有牽强苟且, 姑以爲人之意. 纔不如此, 卽其好惡皆是爲人而然, 非有自求快足之意也. 故其文曰: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而繼之曰: ‘如惡惡臭, 如好好色’, 卽是正言不自欺之實. 而其下句乃云: ‘此之謂自慊’, 卽是言如惡惡臭․好好色, 便是自慊, 非謂必如此而(6-3310)後能自慊也. 所論謹獨一節, 亦似太說開了. 須知卽此念慮之間, 便當審其自欺自慊之向背, 以存誠而去僞, 不必待其作姦行詐․干名蹈利然後謂之自欺也. ‘小人閑居’ 以下, 則是極言其弊必至於此, 以爲痛切之戒, 非謂到此方是差了路頭處也. 其餘文義, 則如所說, 推究發明皆已詳密. 但以上兩節, 當更深考之, 則首尾該貫, 無遺恨矣. 然此工夫亦須是物格知至, 然後於此有實下手處, 不可只以思索議論爲功而已也. 此段章句或問近皆略有修改, 見此刊正舊版, 俟可印卽寄去. 但難得便, 或只寄輔漢卿, 令其轉達也.
‘정명설(正命說)’은 곧 평소에 몸을 닦고, 행동을 삼가는 평상적인 법입니다. 만약에 몸이 죽는 한이 있어도 인(仁)을 이루고,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의(義)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찌 정명(正命)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세(近世)의 선배 중에 큰 절의(節義)로 이름난 분에 대하여서는 그 마음가짐과 일을 행한 잘잘못에 대해서, 비록 후배로서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것이 아닙니다만, 성현의 처사(處事)와는 같지 않음이 있으니 모름지기 그것을 알아야지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을 구차하게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당신이 논의한 것 가운데 쇄파공장(鎖破供帳)과 같은 것들은 참으로 훌륭한 사대부라면 결코 이와 같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물어볼 것도 없이 분명합니다. 다만 조금 소략한 있는 듯한데, 쇄파공장(鎖破供帳)과 같은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역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문책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자신의 처신을 이와 같이 하는 해서는 안 됩니다.
正命之說, 乃是平日脩身謹行經常之法. 若到殺身成仁․捨生取義處, 豈可以其不得正命而避之乎? 至於近世前輩有大名節者, 其處心行事之得失, 雖非後進所敢輕議, 然其與聖賢做處有不同者, 亦須識得, 不可依違苟且, 回互而曲從也. 又如所論鎖破供帳之類, 果是好士大夫, 決不如此, 亦不待問而明. 但恐亦有疎略, 不以爲事而失照管者, 則不可知. 今亦不當便以此責人, 但自家所處不當如此耳.
아버지의 첩이 자식을 낳은 경우, 예경에서는 이를 서모(庶母)라 한다. 서모가 죽으면 그를 위해 시마복을 석 달 입는다. 이는 명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애당초 그 나이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그가 행하는 예의 융쇄(隆殺)에 관해서는 존장의 명령을 따라야지 자식들이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음양가의 설은 선배들이 말한 것이 정론이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이치에 대해서는 미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설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역시 그 서적을 깊이 고찰할 필요는 없지만, 도로가 경유하거나 이목이 집중되는 곳으로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가서 살고자 해도 살 수가 없다. 마을을 이루고 집을 짓는 곳은 모름지기 산수가 에워싸고 그럴듯한 기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조상을 엄장하고 자손들의 편안한 거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잘 살피고 가려서 오래도록 평안하려는 염려를 하지 않고 경솔하게 하겠는가? 다만 그러한 뜻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반드시 부귀와 이익을 쫓는 계책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일에는 자연스럽게 적절한 곳이 있게 되는 것이 올바른 이치이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반드시 고상한 것을 논하는 사람 역시 지나친 것 같습니다. 친구의 상을 당한 경우, 옛 경전에는 단지 붕우마(朋友麻)라고만 했는데, 조복(弔服) 같은 데에 마경(麻絰)을 덧붙였을 뿐이다. 그러나 날짜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제전(祭莫)에 이르렀으니, 사마광이 전해들은 친척의 상이란 것으로, 곡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제사를 진설하는 것은 부당하니, 그 신령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강이 이와 같지만, 마땅히 그 후박(厚薄)과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조절해야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소사(小詞) 선배 역시 그것을 행했는데, 그 사의(詞義)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마치 바름에서 나온 듯하여 해로움이 없는 것 같지만, 다시 더 좋게 할 수는 없습니다.
父妾之有子者, 禮經謂之庶母, 死則爲之服緦麻三月. 此其名分固有所係, 初不當論其年齒之長少. 然其爲禮之隆殺, 則又當聽從尊長之命, 非子弟所得而專也. 陰陽家說, 前輩所言固爲正論. 然恐幽明之故有所末盡, 故不敢從. 然今亦不(6-3311)須深考其書, 但道路所經, 耳自所接, 有數里無人煙處, 有欲住者亦住不得. 其成聚落․有宅舍處, 便須山水環合, 略成氣象. 然則欲掩藏其父祖, 安處其子孫者, 亦豈可都不揀擇, 以爲久遼安寧之慮, 而率意爲之乎? 但不當極意過求, 必爲富貴利達之計耳. 此等事自有酌中恰好處, 便是正理. 世俗固爲不及, 而必爲高論者似亦過之也. 朋友之喪, 古經但云朋友麻, 則如弔服而加麻絰耳. 然不言日數, 至於祭奠, 則溫公說聞親戚之喪者, 當但爲位哭之, 不當設祭, 以其神靈不在此也. 此其大槪如此, 亦當以其厚薄長少而爲之節, 難以一定論也. 小詞前輩亦有爲之者, 顧其詞義如何. 若出於正, 似無甚害, 然能不作更好也.
손인보(자임)에게 답함 答孫仁甫(自任)
【해제】이 글은 경원(慶元) 1년(을묘, 1195, 66세)에 손자임에게 답한 첫 번째 편지이다.
아직 뵙지도 못했는데 편지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 당신께서는 옛날에 강론한 것이 있는데도, 그 말에서 취하셨습니까? 너무 부끄러워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논한 바 지금 세상에는 학문을 강론하는 선비가 많을수록 성인의 도가 더욱 이지러진다고 한 것은 매우 적절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굳이 왕도(王道)가 행하여지지 않더라도 천하의 다스림을 즉시 기다릴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마도 그대가 강론한 학문이 성인의 학문은 아닌 것 같으니, 학문을 강론하는 선비가 많을수록 성인의 도는 더욱 이지러지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겠습니다. 대개 하늘이 만물을 탄생시킬 적에 곧바로 성품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방촌(方寸)밖에 안 되는 마음에 온갖 선(善)이 충족되어 있으니 성인은 오로지 거기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그 본체를 온전히 잘 기르고 응용에 베풂을 잘 발휘하여 먼저 자신을 완성시키고 그런 다음에 상대에게 미치도록 가르치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시대는 이미 멀어졌어도 만세(萬世) 이후에서 그 말을 답습하고 있는 것인데 그 범위에서 나온 것은 정통을 얻은 것이 되지만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노자와 불교의 공허한 사상으로 떨어지고, 거기에도 못 미치는 자는 관중(管仲), 안자(晏子)나 신불해(申不害), 상앙(常鞅)처럼 되고, 그 보다 더 하등급은 스스로 그 도적의 행위에 빠졌으면서도 이를 모르고 오히려 학문을 강론하는 자로 자처하려고 드니 너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정도(正道)가 이지러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대가 근래의 편지에서 논한 바, 단서가 있는 것 같다고 한 것은 한가한 날 서로 논평을 하여 보면 마땅히 정론(定論)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니 오래도록 방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편이 돌아간다기에 게으르게 대충 썼습니다.
未見顔色, 辱書甚寵. 豈以賢兄嘗有講論之舊而有取於其言耶? 甚愧且感, 不勝言也. 所論今世講學之士愈衆而聖人之道愈隳, 此切至之論也. 然又有謂不必王道之行而天下之治可立而待者, 則恐賢考所講之學非聖人之學, 亦無怪其講者愈衆而道愈隳也. 大抵天之生物, 便有常性, 方寸之間, 萬善皆足. 聖人於此, 不過敎(6-3312)人保養發揮, 先成諸己而後及於物耳. 故聖人已遠, 而萬世之下祖述其言, 能出於此者, 乃爲得其正統. 其過之者, 則爲墮於老佛之空虛; 其不及乎此者, 則爲管晏, 爲申商; 又其每下者, 則不自知其淪於盜賊之行, 而猶欲自託於講學, 其亦誤矣. 道之隳也, 不亦宜乎!賢兄近書所論, 似有端緖. 想暇日相與評之, 固宜漸有定論, 毋爲久此倀倀也. 便還, 病倦草草.
손인보에게 답함 答孫仁甫
【해제】이 글은 경원(慶元) 1년(을묘, 1195, 66세)에 손자임에게 답한 두 번째 편지이다.
글을 받고서 그 내용을 반복하여 검토하니, 당신은 남보다 영특한 기개(氣槪)가 있지만 하학(下學)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니 장차 덕(德)으로 들어가는 계제(階梯)가 없음을 알겠습니다. 무릇 사람이 영특한 기개가 없으면 진실로 수준 낮은 것을 편하게 여기므로 형이상학을 말할 수가 없고, 혹 영기가 있더라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도리어 거기에 부림을 받아 겸손한 태도로 배우려 들지 않으니, 이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교육을 베푼 것은 쇄소(灑掃), 응대(應對), 진퇴(進退)의 절차와 예악(禮樂), 사어(射御), 서수(書數)의 글에서 반드시 마음을 억제하고 머리를 숙이게 하여 거기에 종사하면서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어야 침착하지 못하고 굽힐 줄 모르는 기개(氣槪)가 사라져서 덕에 들어가는 계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그러한 것이 없으면 오직 글을 읽는 한 가지 일만이 그래도 몸과 마음을 단속하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례에 따라 삼가함을 다하지 않으면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를 위하여 생각하여 보면 우선 일상생활 속에서 하학(下學)의 공부를 다하여 독서하여 궁리하는 한편, 과정(課程)을 세밀하게 세워 번거로움을 참고 착실하게 다져서 속히 이해하려고 서둘지 말고, 마음을 잡아 두고 몸가짐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때와 장소에 따라 심신(心身)이 수렴(收斂)됨을 깨닫게 될 것이니 작은 공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쌓아가면서 3, 5년의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이 점점 길들여지고 근본이 대충 확립이 되어 의거할만한 바탕이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마침내 그 기개에 부림을 당하여 성취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질문한 순(舜)과 동한(東漢)의 두 가지 일에 대해서는 나의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는 일시에 붓이 가는 대로 언급(言及)한 것이지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터득하지 못하여 분통이 쌓여서 발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奉告反復其詞, 又知賢者英邁之氣有以過人, 而慮其不屑於下學, 且將無以爲入德之階也. 夫人無英氣, 固安於卑陋而不足以語上; 其或有之而無以制之, 則又反爲所使而不肯遜志於學, 此學者之通患也. 所以古人設敎, 自灑掃應對進退之節, 禮․樂․射․御․書․數之文, 必皆使之抑心下首以從事於其間而不敢忽, 然後可以消磨其飛湯倔强之氣而爲人德之階. 今旣皆無此矣, 則唯有讀書一事尙可以爲攝伏身心之助. 然不循序而致謹焉, 則亦未有益也. 故今爲賢者計, 且當就日用間致其下學之功, 讀書窮理, 則細立課程, 奈煩著實而勿求速解; 操存持守, 則隨(6-3313)時隨處省覺收斂, 而境計近功. 如此積累, 做得三五年工夫, 庶幾心意漸馴, 根本粗立而有可據之地. 不然, 終恐徒爲此氣所使而不得有所就也. 只如所問舜及東漢二事, 想亦出於一時信筆之所及, 非思之不得, 積其憤俳而後發也. 所與子約書, 曾得其報否? 不知其說云何, 後便略報及也.
여정보에게 답함 答余正甫
【해제】이 글은 소희(紹熙) 5년(갑인, 1194, 65세)에 여정보에게 답한 첫 번째 편지이다.
보내 온 글을 보니, 서로 인정하여 주는 뜻이 매우 두텁고, 뜻을 진술한 수준이 매우 높아서 세 번이나 반복해 읽으며 감탄스러워서 무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찍이 천하의 이치는 만 가지로 다르지만 그 귀결은 하나뿐이지 두세 가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하나의 이치를 알면 말과 행동하는 중에 비록 같지 않는 것이 있어도 하나가 되는 그 자체에는 해가 될 것이 없을 것이나, 그 하나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같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두셋이 됨을 면치 못할 것인데 더구나 그 두셋을 가지고 이치가 진실로 그러한 것으로 여겨서 같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천 리 만큼 어긋나는 결과는 아마 발걸음을 옮기기도 전에 이미 문과 뜰 앞에서부터 엇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도(明道)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경(敬)을 해석함에 같지 않은 곳이 있음은 해롭지 않으나 다만 긴요한 곳에는 같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음미할 만합니다. 보여 준 중용,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에서 진실로 부지런하게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를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고 천 리나 되는 먼 곳에 편지를 보내어 강학(講學)의 단서를 시도하려고 하면서 먼저 협박조로 말하기를, “이는 같을 수가 없으니 같으면 앞으로 형서(荊舒)처럼 되어서 천하에 화를 끼칠 것이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 전에 들은 학설과 같은 것을 되풀이 하는 것이니 그대가 혹시라도 뜻을 두고 왕복하게 되면 장차 계속하여 진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辱書, 相與之義甚厚, 而陳義又甚高, 三復感歎, 不知所言. 然嘗竊謂天下之理萬殊, 然其歸則一而巳矣, 不容有二三也. 知所謂一, 則言行之間雖有不同, 不害其爲一; 不知其一而强同之, 猶不免於二三. 况遂以二三者爲理之固然而不必同, 則其爲千里之謬, 將不俟擧足而已迷錯於庭戶間矣. 故明道先生有言, 經解有不同處不妨, 但緊要處不可不同耳, 此言有味也. 所示中庸大學諸論, 固足以見用力之勤者. 然足下不以僕爲愚, 方且千里移書以開講學之端, 而先有以脅之曰: ‘是不可同, 同卽且爲荊舒以禍天下’, 則僕尙何言哉? 姑誦其所聞如前者, 足下儻有意而往復焉, 則猶將繼此以進也.
(6-3314) 여정보에게 답함 答余正甫
【해제】이 글은 경원(慶元) 1년(을묘, 1195, 66세)에 여정보에게 답한 두 번째 편지이다.
조문을 받음
지난해에 북쪽 사신(使臣)이 조문을 왔을 적에 임금과 신하가 모두 최복(衰服) 차림으로 빈궁(殯宮)에서 받았습니다. 다만 그 사신이 돌아가는 날은 바로 남내(南內)에서 문안드리는 날이었으므로 마침내 그곳으로 가서 길복(吉服) 차림으로 받았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들으니 지난 번 고종(高宗)의 상 때에 왕승상(王丞相)이 반드시 남내(南內)로 가서 사신을 만나고자 하였는데 마침 강력히 반대하는 자가 있어서 마침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정전(正殿)에서 조문 받는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하였는데 어디에서 얻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受弔
去歲北使弔祭, 君臣皆衰服受之殯宮. 但辭日適當南內問安之日, 遂卽其處吉服受之, 不知何故如此. 又聞頃時高宗之喪, 王丞相必欲歸南內見使人, 曾有力爭之者, 遂不果. 未聞正衙受弔之說, 不知何從得之也.
단상(短喪)
한나라 효문제(孝文帝)는 상을 마친 후 상복을 세 번 바꾸어 36일만에 상복을 벗도록 했는데, 이는 후세의 상을 당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27일만에 상복을 벗는 것보다 조금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큰 틀이 바르지 못하면, 그 득실이란 거기서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역시 논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양경중의 이론 같은 경우, 그 글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소장(疏章)만 보고서 그를 비난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양경중의 설이 예와 합치하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주자(朱紫)색으로 군상(君喪)에 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효종(孝宗)이 고종(高宗)의 복(服) 입은 것을 보니 장례를 치른 다음에도 흰 무명으로 만든 의관(衣冠) 차림으로 조회(朝會)를 받았다고 하니 이는 매우 훌륭한 덕으로서 천 년의 잘못된 인식을 깨뜨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만 임금이 스스로 복(服)을 입지 않기 때문에 옛 예(禮)를 다시 행하지 않았으나 당시에도 이미 그러한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신(儒臣)과 예관(禮官)이 이를 분명하게 건의하여 한 대(代)의 제도로 삼지를 못하고, 마침내 임금은 위에서 복(服)을 입더라도 신하는 아래에서는 입지 아니하여 잘못된 습관이 답습되어 심지어 지난 해에는 대행왕(大行王)이 빈소(殯所)에 계실 적에 효종(孝宗)이 입던 복제(服制)는 다시 강구되지 아니하였으니 매우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이를 글로 논하여 이미 예관(禮官)에 회부시켜 토론케 하는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정을 떠나오고서는 끝내 시행하였는지를 듣지 못하였는데 그 후에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보내 온 글을 자세히 검토하니, 거상(居常) 때에는 난복(襴幞)을 입다가 담제(禫祭) 때에는 조삼(皂衫)으로 바꾸고자 한다고 하니 진실로 복고(服古)의 조짐이 됩니다. 그러나 난복은 본래 상복이 아니며, 검은 염소 가죽의 갖옷과 검은 색의 모자로서는 또 공자(孔子)도 조문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두 신하로서 임금에게 슬픔을 바칠 때에 입는 옷은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서는 효종(孝宗)이 마련한 예법대로 하여 임금가 신하가 같은 모양의 옷을 입되 약간 구별을 하여 위 아래를 분변할 수 있게 하고, 13개월에 연복(練服)으로 소상(小祥)을 치르며, 25개월에 난복(襴幞)으로 담제(禫祭)를 치르며, 27월에 조복(朝服)으로 상복(喪服)을 완전히 벗습니다. 조정(朝廷)과 주현(州縣)에서도 모두 이 제도를 적용하여 평상시에는 백견건(白絹巾), 백량삼(白凉衫), 백대(白帶)를 착용하도록 허락하고, 선인(選人)과 소사신(小使臣)은 부제(祔祭)를 치른 다음에 최복(衰服)을 벗고, 조건(皂巾)과 백량삼(白凉衫)과 청대(靑帶)로 상(喪)을 마칠 때까지 착용하며, 서인(庶人)이나 이졸(吏卒)은 홍색(紅色)이나 자색(紫色)은 입지 않으며 3년을 그렇게 합니다. 면절(綿蕝)도 합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 초상(初喪)에는 곧 당제(當制)인 고상복(古喪服)으로 임하고, 별제(別制)에는 복두(服頭)를 하고 공복(公服)을 입고 혁대를 두르고 조회(朝會)에 나가야 곧 예(禮)에 합당합니다.
短喪
漢文葬後三易服, 三十六日而除, 固差賢於後世之自始遭喪便計二十七日而除者. 然大者不正, 其爲得失, 不過百步五十步之間耳. 此亦不足論也. 如楊敬仲之說, 未嘗見其文字, 但見章疏以此詆之. 私竊以爲敬仲之說固未得爲合禮, 然其賢於今世之以朱紫臨君喪者遠矣. 向見孝宗爲高宗服, 旣葬, 猶以白布衣冠視朝, 此爲甚盛之德, 破去千載之謬. 前世但爲人君, 自不爲服, 故不能復行古禮. 當時旣是有此機會, 而儒臣禮官不能有所建明, 以爲一代之制, 遂使君服於上而臣除於下, 因陋踵訛, 至於去歲, 則大行在殯而孝宗所服之服亦不復講, 深可痛浪. 故熹(6-3315)嘗有文字論之, 已蒙降付體官討論. 然熹旣去國, 遂不聞有所施行, 不知後來竟如何也. 今詳來喩, 欲以襴幞居喪而易皂衫爲禫, 固足以爲復古之漸. 然欄幞本非喪服, 而羔裘玄冠又夫子所不以弔者, 是皆非臣子所以致哀於君父之服也. 竊謂當如孝宗所制之禮, 君臣同服而略爲區別, 以辨上下. 十三月而服練以祥, 二十五月而服襴幞以禫, 二十七月而服朝服以除. 朝廷州縣皆用此制, 燕居許服白絹巾․白凉衫․白帶, 選人小使臣旣附除衰而皇巾․白凉衫․育帶以終喪, 庶人吏卒不服紅紫三年. 如此綿蕝, 似亦允當. 不知如何? (初喪便當制古喪服以臨, 別制布幞頭․布公服․布革帶以戟, 乃爲合禮.)
이모와 외삼촌姨舅
이모와 외삼촌은 친소 관계는 같은데 복제는 다르다. 자못 깨닫지 못하겠다. 예의 전문에서는 다만 이모는 ‘이름을 더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렇다면 외삼촌 역시 아버지란 이름이 있는 것인데 어째서 외삼촌에 대해서는 유독 복이 가볍단 말인가? 편지에서 종모는 어머니의 자매로서 잉(媵)이 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잉이면서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저절로 서모의 복을 입는다. 하물며 잉의 수에도 차등이 있으니, 한 여자가 시집갔다 해서 집안 전체의 고종 자매(이모)가 모두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예에는 ‘이모의 남편’이라는 문장이 있다. 이것은 종모에게 본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적이 있다는 것이요, 종목 와서 잉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단지 종자에 대해 당연히 소공을 입어야 한다면 모르겠거니와 부종한 사람은 또 어떤 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모두 깨닫지 못하겠으니, 억지로 통하기에는 곤란하다. 우선 선왕의 제도를 지키면서 개역하지 않는 것이 본시 신중한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후왕이 예악을 제정한다면 시대에 따라 마땅함을 제정해서 변통시킨다면 아마도 허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姨舅
姨舅親同而服異, 殊不可曉. 禮傳但言從母, 以名加也, 然則舅亦有父之名, 胡爲而獨輕也? 來喩以爲從母乃母之姑姉妹而爲媵者, 恐亦未然. 蓋媵而有子, 自得庶母之服. 况媵之數亦有等差, 不應一女適人而一家之姑姉妹皆從之. 且禮又有 ‘從母之夫’ 之文, 是則從母固有嫁於他人而不從母來媵者矣. 若但從者當服小功, 則不知不從者又當服何服也? 凡此皆不可曉, 難以强通. 若曰姑守先王之制而不敢改易, 固爲審重. 然後王有作, 因時制宜, 變而通之, 恐亦未爲過也.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嫂叔)
당신의 편지에 따르자면,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嫂叔)의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복(弔服)에 마(麻)를 더한 것이 하나요, 형제의 처에서 한 등급 낮춘 것이 두 번째입니다. 둘 가운데 어느 것을 따르겠습니까? 또 이른바 형제가 함께 사는 경우에 소공(小功) 이하로 한다는 것이니, 이보다 한 등급 낮은 사람의 지아비의 경우는 또 어느 형제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모두 예문(禮文)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숙고하여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316)嫂叔
若如來喩, 則嫂叔之服有二, 弔服加麻一也, 兄弟妻降一等二也. 不知二者將孰從乎? 又所謂兄弟同居者乃爲小功以下, 卽不知此降一等者之夫又是何兄弟也? 凡此於禮文皆有末明, 不知何者爲是. 幸更熟考, 詳以見喩也.
위원성(魏元成)이 복제(服制)를 늘리다 魏元成加服
당시에 증조(曾祖)의 복제(服制)를 늘린 것을 보니 자최(齊衰)는 그대로 두고 5개월까지 늘린 것이지 소공(小功)으로 강등(降等)시킨 것은 아니며, 지금의 오복(五服) 제도는 그대로 쓰고 있으니 비록 옛 것에 비하여 늘리기는 하였으나 불가(不可)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징(魏徵)이 아뢴 글에 의하면, “중자부(衆子婦)에게는 옛날에 소공복(小功服)을 입혔으나 이제는 형제의 자부(子婦)와 같이 대공복(大功服)을 입게 하기를 청합니다”고 하였으나, 의례를 고찰하면 형제와 자부에 관한 글은 없는데 무엇에 근거하여 대공복으로 서부(庶婦)에게 가중(加重)시키자고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짐작으로서는 위징의 생각은 중자(衆子)와 형제의 아들에게는 모두 기년복(朞年服)이니, 그 자부 외의 친소(親疎)가 이렇게 도치(倒置)되므로 복제(服制)를 같은 등급으로 하자는 것이었지 인륜을 도치시킨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수숙(嫂叔)의 복에 대하여서는 선대의 학자(정이천)도, 비록 복제를 만들어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위징(魏徵)의 건의(建議)는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나 다만 이치로 말할 적에 외조부모(外祖父母)에게는 소공복(小功服)만 입으니 이모나 외삼촌에게도 똑같이 시마복(緦麻服)을 입어야 할 것인데 위징은 도리어 외삼촌의 복제(服制)를 늘려서 외조부(外祖父)와 같게 하려고 하였으니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 복제를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과연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만 예경(禮經)을 경솔하게 고친 죄에만 해당시켜야지 아마도 절의(節義)를 잃고 원수를 섬긴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대개 사람의 자품(姿稟)과 견식(見識)은 같지 않으므로 이쪽에는 밝아도 저쪽에는 어두울 수가 있고, 저쪽은 잘하였어도 이쪽은 잘못할 수가 있는 것이니 마땅히 조절을 잘하여야지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식으로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魏元成加服
觀當時所加, 曾祖之服仍爲齊衰, 而加至五月, 非降爲小功也. 今五服格仍遵用之, 雖於古爲有加, 然恐亦未爲不可也. 徵奏云, 衆子婦舊服小功, 今請與兄弟之子婦同服大功. 其加衆子婦之小功與兄弟之子婦同爲大功, 按儀禮自無兄弟子婦之文, 不知何據, 乃爲大功而重於庶婦. 竊謂徵意必以衆子與兄弟之子皆期, 而其婦之親疎倒置如此, 使同爲一等之服耳, 亦未見其倒置人倫之罪也. 嫂叔之服, 先儒固謂雖制服亦可, 然則徵議未爲大失. 但以理論, 外祖父母止服小功, 則嫂與舅自合同爲緦麻. 徵反加舅之服以同於姨, 則爲失耳. 抑此增損服制, 若果非是, 亦自只合坐以輕變禮經之罪, 恐與失節事讎自不相須也. 蓋人之資禀見織不同, 或明於此而暗於彼, 或得於彼而失於此, 當取節焉, 不可株連蔓引而累罪倂臟也.
대부(大夫)의 첩(妾)
이 단락은 정현이 주석할 당시부터 이미 전문(傳文)의 착오라고 의심했었습니다.
大夫之妾
此段自鄭注時, 已疑傳文之誤. 今攷女子子適人者爲父及兄弟之爲父後者, 已見於齊衰期章, 爲衆兄弟, 又見於此大功章. 唯伯叔父母姑嫉妹之服無文, 而獨見於此, 則當從鄭注之說無疑矣.
爲夫之姊妹長殤
형제자매는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爲夫之姊妹長殤
兄弟姊妹不可偏擧, 恐是如此.
신주(神主)의 자리는 오른쪽이 위다 神坐上右
한대(漢代)의 의식에 후비(后妃)의 신주(神主)는 황제(皇帝)의 오른쪽에 있다고 한 것은 어디에서 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禮)에, 남향이나 북향의 자리에는 서쪽을 위로 삼고, 동향이나 서향의 자리에는 남쪽을 위로 삼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동향이나 남향의 자리는 모두 오른쪽을 위로 삼고, 서향이나 북향의 자리는 왼쪽을 위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제례(祭禮)에 고비(考妣)를 동석(同席)시킬 적에 남향의 경우에는 고위(考位)는 서쪽, 비위(妣位)는 동쪽에 하면 자연 예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개원(開元) 때의 석전례(釋奠禮)에, 선성(先聖)은 동향이고, 선사(先師)는 남향으로 한 것도 오른쪽을 높은 자리로 삼은 것인데 그 부군부인(府君夫人)의 배위(配位)를 정한 것과는 같지가 않으니 어째서 그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옛날에는 오른쪽을 높은 자리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주례(周禮)에서는, 오른쪽에 제향(祭享)을 드린다고 하였고, 제사시(祭祀時)에서도 이미 오른쪽에 열고(烈考)를 모셨고, 문모(文母)도 오른쪽에 모셨다고 하였으며, 한(漢) 나라 사람도 그 오른쪽으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오른쪽을 높게 여긴 것입니다. 또 지금의 제례(祭禮)에 같은 당(堂)일 경우는 조위(祖位)는 서쪽이고 고위(考位)는 동쪽이며, 같은 자리일 경우는 고위(考位)는 동쪽이고 비위(妣位)는 서쪽으로 하고 있으니 이는 아버지와 며느리가 나란히 앉는 격이니 아마도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神坐上右
漢儀后主在帝之右, 不知見於何處. 若只是後漢志注中所引漢舊儀, 則輿史之正文不同, 恐不足爲據. (史記禘袷處皆云太祖東向, 昭南向, 穆北向, 而舊儀獨云高皇帝南向, 高后右坐, 昭西向, 穆東向, 恐是妄說.) 若別有據, 則又未可知也. 但禮云席南鄕北向以西方爲上, 東向西向以南方爲上, 則是東向南鄕之席皆上右, 西向北向之席皆上左也. 今祭禮考批同席南向, 則考西妣東, 自合禮意. 開元釋奠禮先聖東向, 先師南向, 亦以右爲尊, 與其所定府君夫人配位又不相似, 不知何也. 大率古者以右爲尊, 如周禮云 ‘享右祭祀’, 詩云 ‘旣右烈考, 亦右文母’, 漢人亦言無能出其右者, 是皆以右爲尊也. 又若今祭禮, 一堂之上租西考東, 而一席之上考東批西, 則舅婦常聯坐矣, 此似末便也.
머리를 남쪽으로 한다(南首)
의례 「사상례」 반장(飯章)을 살펴보니, 정현은 ‘시신은 머리를 남쪽으로 한다’고 했고, 널을 조상의 사당에 옮기는 구절에서는 ‘이 때는 널이 머리를 북쪽으로 한다’고 주석을 달았고, 또 조상과 관련한 구절에 대해서는 ‘널을 고을 밖으로 돌려보낸다’고 주석하였으니, 이는 옛날 사람들이 시신이나 널은 모두 머리를 남쪽으로 하고, 오직 선조를 참배할 때만 머리를 북쪽으로 한 것이니, 사마광이 이 이론을 처음 창안한 게 아닙니다. 만약 임금이 이 자리에 함께 한다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시신을 어루만져 이별을 고하는데, 이것이 시신은 머리를 남쪽으로 하는 것이니, 군주가 남쪽을 바라보면서 조문하도록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 사기의 ‘빈관(殯棺)을 등진다는 이론’에 대해 살펴보니, 색은(索隱)은 ‘주인이 빈(殯)의 동쪽에 있지 않고,그 빈관(殯棺)을 등지고서, 서쪽 계단 위에 서서 북쪽을 보고 곡(哭)하는데, 이것이 등진다(背)는 것이다. 천자는 계단 위에서 남쪽을 보고 조문한다’고 했습니다. 또 정의(正義)는 ‘빈궁(殯宮)은 서쪽 계단에 있는데, 천자가 조문을 하면, 주인은 서쪽 계단에서 빈관(殯棺)을 등지고 남쪽에 서서, 북쪽을 보고 곡한다. 이 때 천자는 동쪽 계단의 북쪽에 서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조문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이론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설정한 북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자식이 북쪽으로 향한다는 것일 뿐이지 시신이 북쪽으로 향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南首
按士喪禮飯章鄭注云: ‘尸南首.’ 至遷柩于柤, 乃注云: ‘此時柩北首.’ 及祖又注云 ‘還柩鄕外’, 則是古人尸柩皆南首, 唯朝祖之時爲北首耳, 非溫公創爲此說也. 若君臨之, 則升自阼階, 西鄕, 撫尸當心. 是尸之南首, 亦不爲君南面弔而設也. 又史記背殯棺之說, 按索隱謂主人不在殯東, 將背其殯棺, 立西階上, 北而哭, 是背也. 天子乃於階上南而弔也. 正義又云: ‘殯宮在西階也, 天子弔, 主人背殯棺於西階南立, 北面哭. 天子於阼階北立, 南面弔也.’ 按此二說, 則是設北面者, 子北面耳, 非尸北面也.
맹자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대관본(大官本) 맹자에는 이 부분이 모두 ‘비(比)’자로 쓰여 있고, (조기의) 주석 역시 ‘비방(比方)’으로 쓰여 있으니,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맹자의 고주(古注) 역시 정문(正文)과 서로 어긋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증자다구(士憎玆多口)’의 경우, 정문(正文)의 ‘증(增)’자는 ‘심(心)’부를 쓰고 있지만(憎), 주석은 ‘증(增)’이라고 하고 ‘더욱(益)’의 뜻으로 해석하니, 이는 마땅히 토(土)부로 써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문장의 시경을 인용하는 부분도 모두 ‘온(慍)’자를 쓰고 있는데, ‘증(增)’자를 증오의 의미로 해석한 듯하나, 이 주석 역시 전거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비(比)’자는 정문(正文)과 주석이 모두 같긴 하지만 문리(文理)가 없으니, 먼저 어느 한 판본에서 잘못된 후에 사람들이 모두 고쳐 그것을 따른 것 같습니다. 이제 상고할 수는 없지만, 그 의리를 찾는다면 마땅히 ‘차(此)’자로 써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孟子
此間所有大官本孟子皆作 ‘比’字, 注中亦作 ‘比方’, 殊不可曉. 然孟子古注亦有與正文相背者, 如 ‘士憎玆多口’, 正文 ‘增’ 字從 ‘心’, 而注訓 ‘增’ 爲 ‘益’, 則是謂當從土矣. 至其下文引詩, 皆有 ‘慍’ 字, 又似解 ‘增’ 字爲憎惡之意, 是注亦不足爲憑也. 但此 ‘比’ 字, 正文與注皆同而無文理, 恐是一處先誤而後人幷改以從之耳. 今不可考, 但尋其義理當作‘此’字無疑也.
네 가지 악을 물리치다迸四惡
(6-3319)'병(迸)’과 ‘병(屛)’은 통용하니,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옛날에도 이 비석을 본 적이 있지만, 이와 같이 추론하여 설명할 줄은 몰랐습니다.
迸四惡
(6-3319)'迸’ ‘屛’ 通用, 來喩得之. 舊亦嘗見此碑, 但不知如此推說耳.
기(記)
지금 정한 용례는 경전에 붙인 전기(傳記; 본전과 본기)는 한 글자를 낮추고, 다른 책은 두 글자를 낮추었으며, 예기는 편명으로 구별했습니다. 경에 붙일 수 있는 기(記)는 경전에 붙였고, 붙일 수 없는 것은 예전처럼 경문의 결점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미 경전에 붙였지만 옛 글을 옮기고 싶지 않은 것들은 둘 다 보였습니다. 이러한 용례는 어떻습니까?
記
今所定例, 傳記之附經者低一字, 它書低二字, 禮記則以篇名別之. 記之可附經者, 則附于經, 不可附者, 則自仍舊, 以補經文之缺. 亦有已附於經而又不欲移動舊文者, 則兩見之. 不知此例如何?
여정보에게 답함 答余正甫
【해제】이 글은 경원(慶元) 1년(을묘, 1195, 66세)에 여정보에게 답한 세 번째 편지이다.
저는 예전에 예경(禮經)의 빠지거나 소략한 부분은 훗날 사람들의 고찰을 기다려야지, 고경의 정제(定制)라 하여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당신이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무리하게 더하거나 뺀다면, 아마도 경솔하게 예경을 손상시키는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某昨謂禮經闕略, 不無待於後人, 不可謂古經定制, 一字不可增損. 來喩以爲若遽增損, 恐啓輕廢禮經之弊.
저는 예전에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편집되어 있는 예서 가운데 고경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주석과 주소(注疏)를 통해 그것을 보충해야지, 단지 고경에만 의존하여 전주(傳注)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컨대 ‘자위부(子爲父)’ 아래는 적손(嫡孫)으로 조후(祖後)로 삼는다는 구절에 붙여 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후부유폐질(諸侯父有廢疾)’과 같은 부류이다.) 그 가운데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 의심스런 부분을 토론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제작의 군자를 기다려한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그 책을 필삭(筆削)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구(姨舅)․적부(嫡婦)․서부(庶婦)․형제자(兄弟子)의 부(婦)의 상복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고경은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고, 위공(魏公)의 논의 역시 잘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을 없애는 문제점이 있다고 염려한 나머지 거기에 한 마디 말조차도 못하는 것 역시 통론(通論)이 아닙니다.
熹昨來之意但謂今所編禮書內有古經闕略處, 須以注疏補之, 不可專任古經而直廢傳注耳. (如 ‘子爲父’ 下, 便合附以嫡孫爲祖後, 及諸侯父有廢疾之類.) 其有未安, 則亦且當論其所疑, 別爲一書, 以俟制作之君子, 非謂今日便欲筆削其書也. (如姨舅․嫡婦庶婦․兄弟子之婦之服之類, 古經固未安, 魏公之論亦有得失.) 然遂以爲慮啓廢經之弊而不敢措一詞於其間, 則亦非通論矣.
거상(居常) 중의 조복(朝服)
居喪朝服
마면(麻冕)이 바로 제복(祭服)입니다. 상서 「고명(顧命)」편에서 그것을 쓴 것은 후계의 정통을 확립하는 일은 종묘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수책용지(受冊用之)란 종묘에 있어서는, 흉복(凶服)을 입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날 학설은 사당의 문(廟門)을 빈궁(殯宮)의 문으로 보았는데,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복(朝服)의 경우, 옛날에 임금이 양암(亮陰: 여막廬幕) 3년 동안은 변복(變服)을 하고 조회(朝會)에 참석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백관(百官)들이 자기의 직무에 관한 일을 가지고 총재(冢宰)에게 결재를 받을 적에 총재와 백관은 어떤 복장으로 일에 임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 아마도 곧바로 현관(玄冠), 흑대(黑帶)를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후세에서는 이미 양암 3년이 되도록 백관이 총재에게 결재 받는 일이 없고, 임금은 조회에 참석하여 정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경중(輕重)을 참작하여 임시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옛날에 천자는 피변(皮弁)과 소적(素積) 차림으로 날마다 조회에 참석하여 의관(衣冠)을 모두 흰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혐의로 여기지 아니 하였으니 지금 상중(喪中)에 흰 무명으로 만든 의관 차림으로 조회에 임하는 것이 아마도 불가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태묘(太廟)에 들어갈 적에는 되도록 길복(吉服) 차림으로 조금 바꿔야 할 것입니다.
麻冕乃是祭服, 顧命用之者, 以其立後繼統, 事干宗廟故也. 受冊用之者, 以其在廟而凶服不可入故也. (舊說以廟門爲殯官之門, 不知是否.) 若朝服, 則古者人君亮陰三年, 自無變服視朝之禮. 第不知百官總己以聽冢宰, 家宰百官各以何服渝事耳, 想不至便用玄冠黑帶也. 後世旣無亮陰總己之事, 人主不免視壞聽政, 則豈可不酌其輕重而爲之權制乎? 又况古者天子皮辯素積, 以日視朝, 衣冠皆白, 不以爲嫌, 則今在喪而白布衣冠以臨朝, 恐末爲不可. 但入太廟, 則須吉服而小變耳.
喪服, 外親母黨妻黨之親者, 只有一重, 不見有旁推者.
熹昨以前者所喩以從母爲姨母之爲姪娣而隨母來嫁者, 故引禮有 ‘從母之夫’ 之文, 是則從母固有嫁於他人而不從母來媵者矣. 그러나 만약 종자(從者)가 소공복을 입어야 한다면, 부종자(不從者)는 또 무슨 복을 입어야 할까요? 당신께서 전에 보내온 편지의 내용이 옳지 않은 게 아닌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지, 종모지부(從母之夫)가 마땅히 복을 입어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내온 편지도 이와 같은데, 제가 의문을 품었던 내용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시 자세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喪服, 外親母黨妻黨之親者, 只有一重, 不見有旁推者.
熹昨以前者所喩以從母爲姨母之爲姪娣而隨母來嫁者, 故引禮有 ‘從母之夫’ 之文, 是則從母固有嫁於他人而不從母來媵者矣. 若但從者當服小功, 則不知不從者又當服何服也? 蓋以疑前喩之不然, 非謂從母之夫當有服也. 今來喩乃如此, 益(6-3321)非所疑之意矣. 幸更詳之.
지난번 보내주신 편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위원성은 형제자의 부가 중자부와 똑같이 복을 입어도 인륜을 도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또 보내주신 편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예경은 대체로 정실을 엄격히 하기 때문에 중히 여기고, 중자부가 정실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낮추는 것입니다. 세부모(世父母)․숙부모(叔父母)와 형제의 자는 똑같이 기년복을 입으니, 則爲旁尊而報服, 중자의 자부와 뒤섞는 것은 부당합니다.
昨來所喩云, 魏玄成以兄弟子之婦同於衆子婦未爲倒置人倫者. 今又見喩云, 禮經大抵嚴嫡, 故重, 衆子婦不得伉嫡, 故殺之. 世父母․叔父母與兄弟之子服均於期, 則爲旁尊而報服, 是不當混於衆子子婦也.
예경(禮經)은 적서(嫡庶)를 엄격하게 따졌으므로 의례(儀禮)에 적부(嫡婦)는 대공(大功), 서부(庶婦)는 소공(小功)을 하게 한 것은 진실로 의심할 것이 없고 다만 형제 아들의 며느리에 대하여서는 정경(正經)에 기록이 없는데 옛제도에 대공으로 하였으니 이는 중자부(衆子婦) 보다 더 가중한 것입니다. 비록 보답의 정신으로 입는 복제(服制)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소(親疎)와 경중(輕重)에 있어서는 등급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공(魏公)이 태종(太宗)의 질문으로 인하여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보답의 정신으로 입어주는 대공복제의 가중함을 고칠 수가 없어서 적부(嫡婦)만 기년(期年)으로 올렸으니 바로 적서(嫡庶)를 엄격하게 하는 뜻을 얻었고, 서부(庶婦)의 복(服)을 대공으로 올린 것도 차등있게 줄이는 뜻에도 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번에 보내 온 글에, 형제의 자부(子婦)로서 중자부(衆子婦)와 같게 한 것은 인륜(人倫)에 도치(倒置)되는 것이라고 심도있게 비평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중자부로서 형제의 자부와 같게 한 것임을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禮經嚴嫡, 故儀禮嫡婦大功, 庶婦小功, 此固無可疑者. 但兄弟子之婦則正經無文, 而舊制爲之大功, 乃更重於衆子之婦. 雖以報服使然, 然於親疏輕重之間, 亦可謂不倫矣. 故魏公因太宗之問而正之. 然不敢易其報服大功之重, 而但升嫡婦爲期, 乃正得嚴嫡之義. 升庶婦爲大功, 亦未害於降殺之差也. 前此來喩乃深譏其以兄弟子婦而同於衆子婦爲倒置人倫, 而不察其實乃以衆子婦而同於兄弟子之婦也.
제가 전에 고찰했던 것에 자세하지 못한 점이 있고, 의문을 품었던 점도 미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또 이와 같은 당신의 글을 받았지만 역시 저의 의문이 다 풀리지 않습니다. 다시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熹前所考固有未詳, 所疑固有未盡, 而今承來喩又如此, 亦非熹所以致疑之意也. 幸更詳之.
「전(傳)」을 지은 이가 말하기를, 자하가 비록 그 진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서로의 시간적 거리가 2,000 여년이나 되니, 주공과의 시간적 거리가 6, 700여년밖에 되지 않는 전을 지은이가 더 낳지 않겠는가?
作傳者曰, 子夏雖末知其眞, 然以今日視之, 相去二千載, 執愈傳者之去周只六七百年耳?
제 처음 의도는 단지 정현의 설이 맞는 것 같다는 것뿐이었지 곧바로 「전」의 글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대와의 거리가 반드시 이처럼 먼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통론으로 삼을 수 없을 듯하다는 말이었습니다.
熹之初意, 但恐鄭說爲是耳, 非欲直廢傳文也. 然便謂去古近者必是而遠者必非, 則恐亦不得爲通論矣.
(6-3322)신좌(神座)는 오른쪽을 높인다.
옛사람들이 자리를 배치하면서 부부를 같은 안석에 위치시킨 것은 아마도 후당 시대의 각기 장좌(帳坐)의 예를 증거로 잘못 인용한 것 같습니다. 하물며 거기에 대한 주석이 정사(正史)본의 문장과 같지 않으니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같은 자리에도 남향, 북향은 서쪽을 위로 삼고, 동향, 서향은 남쪽을 위로 삼습니다. 정(鄭) 씨는 자리의 첫머리를 위로 삼았으니 고위(考位)는 자리의 첫머리에 있고, 비위(妣位)는 자리의 끝에 있는 것이 예법에 순리가 됩니다. 지금 방안의 동향의 자리에는 배위(配位)가 정위치의 북쪽에 있으니 역시 명백한 문장이 있는 것입니다.
神座尙右
古人設席, 夫婦同几, 恐不當引後漢各爲帳坐之禮爲證. 况其所注自與正史本文不同耶. 又如下條席南向北向以西方爲上, 東向西向以南方爲上, 鄭氏旣以上爲席端, 則考坐在席端, 妣坐在席末, 於禮爲順. 今室中東向之位配位在正位之北, 亦自有明文也.
남수(南首)
시신은 반드시 머리를 북쪽으로 한다고 말하는 것 역시 의례에 근거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기 「상대기(喪大記)」만이 대렴(大歛)에 옷을 진설하는데, 임금은 옷깃을 북쪽으로 하고, 대부와 사(士)는 서쪽으로 한다고 하고, 의례는 사(士)는 남쪽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추론해보건대, 아마도 나라의 임금(國君) 이상은 머리를 북쪽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뿐입니다. 드러나 감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 만약 다른 증거가 없으면 논의를 거쳐 빼는 것도 괜찮습니다.
南首
必謂尸當北首, 亦無正經可考. 只喪大記大歛陳衣, 君北領, 大夫士西領, 儀禮士南領. 以此推之, 恐國君以上當北首耳. 然不敢必以爲然, 若無他證, 論而闕之可也.
(6-3323)여정보에게 답함 答余正甫
【해제】이 글은 경원(慶元) 3년(정사, 1197, 68세)에 여정보에게 답한 네 번째 편지이다.
부끄럽게도 사관직에서 쫒겨난 것은 저의 분수에 마땅합니다. 오직 여러 벗들에게 또다시 부끄러움과 모욕을 끼친 점이 매우 미안할 뿐입니다. 예서를 나중에 장구(章句)로 구별하고 전기(傳記)를 덧붙인 것은 매우 조리가 있습니다. 왕조(王朝)의 여러 편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지 상제(喪祭) 두 부분은 이미 황서(黃婿)에게 가져가 범례에 의거하여 목차를 편찬하도록 하였으니, 머잖아 가져오면 전체적 체계가 대략 갖추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자잘하게 빠진 부분이 있고 잘못 베껴 쓴 부분도 있는데, 아직 모두 바로잡지는 못했으니, 좀 더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의(疏義)를 덧붙이는 일은 더욱 많은 힘이 필요하니, 한번 만나 상의하여 절강 지방의 여러 친구들에게 나누어 맡기면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신께서 계속 수정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실 겁니까? 나중에 제게 보내주시면, 참고하여 둘을 합쳐서 교정해 정본을 좀더 일찍 완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서로가 이미 많은 힘을 쏟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없앨 수 없다면, 각기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서로 보완하도록 하는 것 역시 괜찮을 것입니다.
亡狀黜削, 乃分之宜. 唯是重貽朋友羞辱, 殊不自安耳. 禮書後來區別章句, 附以傳記, 頗有條理. 王朝數篇, 亦頗該備. 只喪祭兩門, 已令黃婿携去, 依例編纂次第, 非久寄來, 首尾便略具矣. 但其間微細尙有漏落, 傳寫訛舛, 未能盡正, 更須費少功夫. 而附入疏義一事, 用力尤多. 亦一面料理, 分付浙中朋友分手爲之, 度須年歲間方得斷手也. 不知老兄所續脩者又作如何規模? 異時得寄示, 參合考校, 早成定本爲佳. 若彼此用功已多, 不可偏廢, 卽各爲一書, 相輔而行, 亦不相妨也.
여정보에게 답함 答余正甫
【해제】이 글은 경원(慶元) 3년(정사, 1197, 68세)에 여정보에게 답한 다섯 번째 편지이다.
당신께서 편지에서 말씀하신 예서의 편집과 그 구체적 목차를 두 번 세 번 읽어보고서 그 훌륭함에 감탄했습니다. 당신처럼 생각하기 전에는, 이러저러하게 갖가지로 다 해 보았지만, 끝내 모두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보내준 것처럼 정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뒤바뀐 곳이 조금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제자직(弟子職)」․「곡례(曲禮)」․「소의(少儀)」가 책의 첫머리에 위치하지 않은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나 그 추세가 이와 같으니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상례와 제례는 따로 둘로 나누어 방국(邦國)․왕조(王朝)의 뒤에 두는 것 역시 매우 합당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상례와 제례를 다시 가정(家)과 나라(邦)에 나누어 배속시키는 것에 대해 의심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두 군데 자잘한 의심나는 곳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취한 것들이 너무 잡다하여, 그 가운데는 공총자(孔叢子)와 같은 부류의 잡스런 위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어․가어(家語)와 같은 것들은 비록 위서는 아니지만 그 말들이 정연하지 못하고 용렬하여, 도리어 정서(正書)에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전(授田) 지정(地政) 등과 같이 주례에 붙일 수 없는 조목들의 경우, 만약 주례를 취하지 않고 하휴(何休)와 같은 잡다한 학설을 취한다면 강령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명분상으로는 주례를 높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례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가령 「조사(朝事)」편을 모방하여 뒤에 둔다 하더라도 올바른 순서가 아니며, 이는 매우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 상세히 깨우쳐 주십시오. 또 ‘적손위조(嫡孫爲祖)’와 같은 종류의 주소(注疏)와 이의(異義)를 덧붙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 (네 귀퉁이 가운데) 하나를 알려줌에 나머지 셋을 반증할 줄 아는 학자를 기다리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다면, 어디에 쓸려고 다시 이 책을 편집하는 것입니까. 학자들이 각자 자기 멋대로 보고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 점 역시 큰 문제이니, 신중히 생각해보십시오. 기타 자잘한 것들은 초고가 완성되기를 기다려 천천히 논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관건이 되는 이 두 구절을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니, 앞으로 (만약 이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기저기 것들을 잘라내고 붙이는 편집작업에 허비될 노력 역시 또 하나의 일입니다.)
示喩編禮幷示其目, 三復歎仰不能已. 前此思慮安排百端, 終覺未穩. 今如所定, 更無可疑. 雖有少倒置處, (如弟子職曲禮少儀不居書首之類.) 然亦其勢如此, 無可奈何也. 喪祭二禮, 別作兩門, 居邦國․王朝之後, 亦甚穩當. 前此疑於家邦更無安頓處也. 其間只有一二小小疑處. (恐所取太雜, 其間雜有僞普, 如孔叢子之類. 又如國諸家語, 雖非僞書, 然其訶繁冗, 恐反爲正書之累. 又如不附周禮, 如授田地政等目, 若不取周禮而雜取何休等說, 恐無綱領. 是乃名尊周禮而實貶之. 設使便倣朝事篇, 亦恐在後而非其序. 此爲大矛盾處, 更告詳之. 又如不附注疏異義, 如嫡孫爲祖之類, 云欲以俟擧者以三隅反, 如此則何用更編此書? 住其縱觀而自得可也. 此亦一大節目, 當試思之. 其他些小, 俟草沓成, 徐議未晩. 此二大節, 却須先定, 將來剪貼費力, 又是一番功夫也.)
당신께서 말씀하신, 책을 사서 그 책을 오려붙이는 방법 역시 일을 잘 처리하는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일찍이 그 방법을 시도해보았는데, 글자의 크기나 높낮이가 맞지 않아(일정하지 않아) 다시 한번 필사를 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정본에 달아놓은 주석(籤記: 쪽지, 댓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필사하는 사람에게 맡겨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또 책을 수정하는 방식도 단지 초본만 만들되, 행 간격을 띄우고 글자를 크게 하며(주석을 덧붙이고자), 단락마다 한 줄씩을 비워두고(오려붙일 것에 대비함), 마치 공안(公案)에서 관련서류를 차곡차곡 쌓아 만들어 가듯이 각 권마다 종이를 뚫어 묶으니(사원史院에서 책을 수리할 때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은 개역改易할 때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대략입니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맡길만한 사람이 없을까 걱정했습니다. 당신이 편지에서 말씀하신 두 사람의 경우, 한 사람은 애당초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다른 한 사람 역시 도학이 혹여 자신에게 해가 될까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유귀계라는 사람의 편지를 받았는데, 기꺼이 이 이을 맡겠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야말로 하늘이 이 책의 무궁한 가치를 알고 도와서 크게 진흥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책을 그에게 맡겨 보내드립니다만, 그 역시 올해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고 교체되니(떠나니), 당신께 그가 있는 곳으로 되도록 일찍 가셔야 할 것입니다.
所喩買書以備剪貼, 恐亦不濟事. 蓋嘗試爲之, 大小高下旣不齊等, 不免又寫一番. 不如只就正本籤記起止, 直授筆吏寫成之爲快也. 又脩書之式, 只可作草卷, 疏行大字, (欲可添注)每段空紙一行, (以備剪貼)只似公案摺疊成沓, 逐卷各以紙索穿其腰背, (史院修書例如此, 取其便於改易也.) 此其大略也. 始者唯患未有人可分付, 如來書所喩二人者, 其一初不相熟, 其一恐亦未免顧慮道學之累. 近忽得劉貴溪書, 欣然肯爲承當, 此是大奇特事. 豈非夫相此書之窮而欲大振發之乎!今以此書託渠奉寄, 然渠亦只歲杪當代, 從人不可不早過彼也.
이곳에 첨원선(詹元善) 대경(大卿)이 있는데, 그는 예전에 주례를 배웠고, 지금도 상당히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이 편집한 예서의 목록과 조목을 보고 매우 탄복하여 한번 만나보고 싶었지만, 관직을 떠나 사사롭게 사는지라 (사람과 말을 보낼만한) 힘이 없어 초청하지 못하고, 이를 매우 한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국어 등의 책을 좋아하는데,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오직 주례만이 주나라의 도가 흥성하던 시기에 성현이 제작한 책일 뿐이고, 이와 같은 종류의 책(국어 등)들은 모두 주나라가 쇠퇴하여가던 때의 쓸모없는 글들로 바로 자공이 말한 “현명하지 못한 이들은 근본이 아닌 자질구레한 것들만 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한때 예를 참칭했던 것들도 섞여 있고, 더욱이 집필자가 제멋대로 갈긴 잘못된 말들도 있으니, 이것이 주나라의 도가 나날이 쇠퇴하고 다시 떨쳐 일어나지 못한 까닭입니다. 예를 들면 「소대(小戴)」「제법(祭法)」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노어(魯語)에 나오는데, 체교조종(禘郊祖宗)은 모두 백성들에게 공이 있기 때문에 제사지낸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더욱 지리멸렬하게 전개하여 전혀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버리면 아까울 듯하지만, 보존하더라도 도리어 교훈으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대(小戴)」는 그 글을 따로 처리하여 서로 근접하게 않도록 했는데, 오히려 독자들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니 어찌 그 말에 병폐가 있어서이겠습니까? 또 「제법」에 기록된 묘제는 「왕제」와 조금 다른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니, 정밀하게 선택하고 자세하게 처리하십시오. 이러한 작업이 비록 찬술에 그치는 것이라 감히 함부로 버리고 취할 수 없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경중과 여탈의 미의가 있으니 전적으로 경솔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번잡하며 파본의 것들이나(예를 들면, 국어와 「가자(賈子)」 편 같은 종류들.) 가탁(假託)하여 진실이 아닌 것들은 (예를 들면 「공총(孔叢)과 같은 것.) 지금 모두 필사하여 한 부류로 넣고, 앞으로 그것들을 따로 하나의 외서(外書)에 수록하면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어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을 것입니다. 지금 정본을 필사할 때, 이러한 의심스러운 것들은 별편(別編)과 함게 정편(正篇)의 순서와 차례에 따라 서로 대조하게 하면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당신께서 결정하여 주십시오.
此間有詹元善大卿, 舊爲周禮學, 今亦甚留意. 見禮目之書, 甚嘆伏, 極欲一見. 而私居無力, 不能致, 甚以爲恨也. 但渠亦好國語等書, 熹竊以爲唯周禮爲周(6-3325)道盛時聖賢制作之書, 若此類者, 皆衰周末流文字, 正子貢所謂不賢者識其小者. 其間又自雜一時儧竊之禮, 益以秉筆者脂粉塗澤之謬詞, 是所以使周道日以下衰, 不能振起之所由也. 至如小戴祭法首尾皆出魯語, 以爲禘郊祖宗皆以其有功於民而祀之, 展轉支蔓, 殊無義理. 凡此之類, 棄之若可惜, 而存之又不足爲訓, 故小戴殊別其文, 不使相近. 讀者猶不甚覺, 豈亦有所病於其言歟? 又如祭法所記廟制, 與王制亦小不同, 不知以何爲正. 此類非一, 更望精擇而審處之. 蓋此雖止是纂述, 未敢決然去取, 然其間輕重豫奪之微意, 亦不可全鹵莽也. 竊意一種繁冗破碎, (如國語等及賈子篇之類.) 假託不眞, (如孔叢之類.) 今都且寫入類, 將來却別作一外書以收之, 庶幾稍有甄別, 不至混亂. 或今寫淨本時, 此等可疑者便與別編, 却依正篇次序排次, 使足相照, 亦自省力. 更在雅意裁決也.
대학․중용 등의 편들은 주(注)와 소(疏)를 반드시 복사할 필요는 없고, (대학․중용을 제외한) 기타의 편들에는 주소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올여름 이 곳에서 여러 편을 정리했습니다만, 대부분을 아직 유편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곡례(曲禮)」․「옥조(玉藻)」․「보전(保傳)」 등 학례(學禮) 한 조목에 가장 공효가 있고, 그 분석 역시 상당히 상세합니다. 또 「소정(小正)」․「월령(月令)」의 교정도 매우 상세합니다. (아마도 이와 같이 「소정」을 필사하여야 경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니, 그것이 옛것이 아니라 하여 합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법(敎法)」과 다른 편들 역시 취할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 함께 보냅니다. (아직 오려붙이지 못한 것들은 모두 이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적첩작답(摺疊作沓)의 설이 있었습니다.) 또 여운각(呂芸閣)의 편지와 반공숙(潘恭叔)․조치도(趙致道)가 편집한 것도 이제 함께 보내드리니, 채택할만한 것인지 참고하십시오. (여운각의 글은 매우 정밀하고, 반공숙과 조치도의 편집본은 서로 간에 맞는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의례 본기의 영권(零卷)은 잠시 점철(粘綴)한 것인데, 이제 함께 보내드립니다. (각기 따로 목차가 있습니다.) 영권(零卷)은 이미 쓸모가 없고, 나머지도 다 쓰고 나면 보내주십시오. 기타 필요한 글들은 건옹(建翁)이 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빠진 것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 준비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전 편지에서 말씀하신, 여러 책을 사 오려붙이는 방법을 꼭 하고자 하신다면,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大學中庸等篇不必寫注疏, 其他有度數者不可無也. 此間今夏整頓得數篇, 今雖多不入類, 然曲禮玉藻保傳等學禮一條最有功, 所釐析亦頗詳細. 又小正月令校得頗詳, (小正恐須如此寫, 方見經傳分明, 不可以其非古而合之也.) 敎法及他篇, 恐亦或有可取者, 今幷附往. (凡未粘背者皆是. 此法最不善, 故前有摺疊作沓之說.) 又呂芸閣書及潘恭叔․趙致道所編, 今亦幷往, 恐亦可備釆擇. (呂書甚精, 潘趙互有得失. 又儀禮之記零卷恐可暫(6-3326)時粘綴, 今亦附去. (別各有目)零卷已無用, 餘者用畢可附來也. 其他所須文字, 建翁必能爲轉借. 如有闕者, 却告示喩, 當悉力爲辨去. 若前書所要翦貼諸書, 必欲得之, 亦可致也.
오원사에게 답함 答吳元士
【해제】이 글은 경원(慶元) 4년(무오, 1198, 69세)에 오원사에게 답한 편지이다.
五聲 | 宮 | 商 | 角 | 徵 | 羽 | |||||||
12律 | 黃鐘 | 大呂 | 夾鐘 | 太簇 | 仲呂 | 姑洗 | 夷則 | 蕤賓 | 林鐘 | 無射 | 應鐘 | 南呂 |
(六律) | 양 | 양 | 양 | 양 | 양 | 양 | ||||||
(六呂)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
보내오신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음악은 황종(黃鍾)은 궁(宮), 태주(太蔟)는 상(商), 고선(姑洗)은 각(角), 임종(林鍾)은 치(徵), 남려(南呂)는 우(羽)가 된다. 이 다섯 가지는 성률(聲律)의 근본(元)이다. 오늘날의 오성(五聲)은 단지 각성(角聲)만이 그 바름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60율(六十律)로 그것을 고르게 하니, 곧 고선부(姑洗部) 의행(依行)의 성(聲)이다. 고선부(姑洗部)에는 오율(五律)이 있는데, 사율(四律)은 고선(姑洗)과 합치하여, 아래로 유빈부율(蕤賓部律)을 낳는데, 오직 의행율(依行律)만 중려(中呂)와 합치하여, 위로 황종부율(黃鍾部律)을 낳는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각성(角聲)은 비록 의행(依行)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중려(中呂)이다. 중려 이하는 바로 환궁(還宮)의 순서와 일치하기 때문에 중려궁(中呂宮)이라 이름붙인 것이다. 그리고 옛날에 청각(淸角)이라 불렀던 것은 의행이 본래 고선에 속하지만 고선보다 맑습니다. 그래서 청각이라 한 것입니다. (안의 ‘유빈’ 두 자는 마땅히 ‘응종(應種)’으로 써야 합니다. 아마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이 본래 같은 것이니, 다시 자세히 살펴주십시오.)
來敎云, 凡樂, 黃鍾爲宮, 太蔟爲商, 姑洗爲角, 林鍾爲徵, 南呂爲羽. 此五者, 聲律之元也. 今之五聲, 獨角聲不得其正. 以六十律齊之, 乃姑洗部依行之聲耳. 姑洗部有五律, 四律合姑洗, 下生蕤賓部律, 獨依行一律合中呂, 上生黃鍾部律. 然則今之角聲雖曰依行, 實爲中呂. 中呂而下, 正合還宮之次, 是以名爲中呂宮. 而古名淸角者, 以依行本屬姑洗而淸於姑洗, 故謂之淸角. (內 ‘蕤賓’ 二字當作 ‘應種’, 恐是筆誤. 然兩本皆同, 更望群之.)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선의 일성(一聲)은 10휘(十徽)로서, 율(律)이 휘(徽)의 앞에 있고 응(應)은 율의 뒤에 있는 것은 중려(中呂)의 소리가 높아 황종부 제1성을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황종부 제1성을 낳는 것은 고선부의 의행입니다. 의행은 궁이 되어 황종부 포육(黃鍾部包育)을 낳고 치가 된다. 포육(包育)은 임율부 겸대(林鍾部謙待)를 낳고 상이 됩니다. 겸대(謙待)는 태주부 미지(太蔟部未知)를 낳고 우가 된다. 미지(未知)는 남려부 남려(南呂部南呂)를 낳고 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10휘(十徽)란 바로 의행궁(依行宮)입니다. 10휘는 의행을 응(應)으로 삼기 때문에 고선율이 휘의 앞에 있고, 순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又曰, 姑洗一聲十徽, 律在徽前, 應在律後者, 中呂聲高, 不能生黃鍾部第一律. 生黃鍾部第一律者, 姑洗部之依行也. 依行爲宮, 生黃鍾部包育, 爲徵. 包育生林鍾部謙待, 爲商. 謙待生太蔟部未知, 爲羽. 未知生南呂部南呂, 爲角. 然則當十徽者, 正依行宮也. 十徽以(6-3327)依行爲應, 故姑洗律在徽前, 序或然也.
이제 이 논의를 상세하게 하시고, 각성은 그 바름을 얻지 못했다는 부분은 매우 정밀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의문이 모두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다만 의행(依行)에 관한 설명은 12율(十二律)이 모두 황종을 기준으로 삼아 1/3을 더하거나 빼고, 위 아래로 상생(相生)하여 중려(中呂)에 이릅니다. 거문고(琴)로 고찰해보면, 용간(龍齦)부터 그 아래로 동쪽으로 7휘(徽)에 이르는 12율(律)의 자리의 원근과 소밀(疎密), 왕래상생(往來相生)이 율촌(律寸)과 부합합니다. 경방(京房)이 이를 60율(律)로 늘렸지만, 12정율이 두루 상생한 연후에 집시(執始)를 낳아 (제13율과 관계됩니다) 의행(依行)에 이르고(제53율과 관계됩니다), 마침내 포육(包育)을 낳아 남사(乎南亊)를 극진히 하고서 끝납니다. 그 순서가 예기 「예운」편․공영달의 예기정의의 60조(調)와 같습니다. 다만 황종에서 우선(右旋)하여 응종(應)․무역(無)․남려(南)․이칙(夷)․임종(林)․유빈(蕤)․중려(中)․고선(姑)․협종(夾)․태주(太)․대려(大)를 거치는 것으로 여러 궁의 순서를 삼습니다. 아직 12율 및 중궁을 한 차례 돌지 않았을 때에는 정율(正律)이 자율(子律)을 낳지 않지만, 거문고는 남려(南呂)가 고선(姑洗)을 상생(上生)하는데, 합치되지 않는 경우를 보지 못했으니 모름지기 변(變)으로 자율(子律)을 삼아야 합니다. 이제 거문고의 각성(角聲)은 곧 고선부(姑洗部)의 의행(依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이러한 사례를 깨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픙로 하생(下生)할 때, 그것을 다시 응종(應鍾)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마침내 포육(包育)으로 삼아야 합니까? 다시 응종으로 삼으면 수가 맞지 않고, 포육으로 삼으면 이를 따라 돌아가므로 고선 이하 8정율과 의행 이전 14자율이 모두 쓸모없게 됩니다. 만약 정율을 사용할 때에 갑자기 자율을 사용하기 전에 무역(無射)을 궁으로 삼은 뒤에야 비로소 집시(執始) 이하 자율을 사용하면 중려(中呂)가 궁이 된다고 하시고, 또 안으로는 자율을 등에 지고서 황의 분동(分動) 이하 4율은 애당초 의행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태주(太蔟)의 형진(形晉)을 궁으로 삼으면, 이한(夷汗)은 치(徵)가 되고, 의행(依行)은 상(商)이 되고, 포육(包育)은 우(羽)가 되고, 겸대(謙待)는 각(角)이 되니, 바로 의행(依行)은 일찍이 중려(中呂)의 궁이 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장단이 비록 중려(中呂)에 가깝지만, 그 부분은 사실 고선에 위치하니 역시 10휘에 응할 수 없습니다. 무릇 이를 반복해서 탐구해 보았지만 끝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생각난 이론을 뒷 단락의 중궁조설(中宮調說)에 적어 놓았으니, 보고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今詳此論, 角聲不得其正, 發明精到, 前此所疑, 皆釋然矣. 但依行之說, 則凡十二律皆自黃鍾三分損益, 上下相生, 以極乎中呂. 而以琴考之, 自龍齦以下至七徽之東, 凡十二律之位, 其遠近疎密, 往來相生, 亦與律寸符合. 京房雖增爲六十律, 然亦十二正律相生已徧, 然後乃生執始, (係第十三律)以至依行, (係第五十三律)遂生包育, 以極乎南亊而終焉, 其序正與禮運正義六十調同. 但自黃鍾右旋, 歷應․無․南․夷․林․蕤․中․姑․夾․太․大, 以爲諸宮之次. 方其未遍十二律以及中宮之時, 正律不生子律, 而琴自南呂上生姑洗, 亦未見其有不合, 而須變以爲子律也. 今曰琴之角聲乃姑洗部之依行, 則未知其何自而來, 忽破此例? 且將來下生之時, 不知其將復爲應鍾耶? 抑遂爲包育也? 復爲應鍾, 則數不合; 便爲包育, 則從此抹過, 姑洗以下八正律, 依行以前四十子律, 皆成無用矣. 若曰用正律時自未應遽用子律, 自無射爲宮之後, 方用執始以下子律, 則中呂爲宮, 又自用內負子律而生黃之分動以下四律, 初不用依行也. 至於太蔟之形晉爲宮, 乃夷汗爲徵, 依行爲商, 包育爲羽, 謙待爲角, 則是依行未嘗爲中呂之宮. 且其短長雖若鄰於中呂, 而其分部實居姑洗, 亦不得而應於十徽也. 凡此反復求之, 竟未之得, 偶別思得一(6-3328)說, 具於後段中宮調說中, 更望垂敎.
보내오신 편지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대의 황종은 오늘날의 만각조(慢角調) 3정각(三正角)이며, (고선(姑洗) 중성(中聲)이다.) 고대의 청각(淸角)은 오늘날의 정궁(正宮)으로, 중려궁(中呂宮) 3청각(三淸角)이라고도 한다. (중려中呂 중성中聲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만약 그 각성(角聲)을 대현(大弦) 11휘(十一徽)로 내려 그 응(應)을 취한다면 고대의 정조(正調)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만각(慢角) 3이 고선이 된다는 것은 대현 11휘로 조율하여 응하는 것으로 그 현이 느슨합니다. 청각(淸角) 3이 중려가 된다는 것은 대현 10휘로 조율하여 응하는 것으로 그 현이 급박합니다. 이로써 추론하자면, 왕시랑(王侍郞)이 설명한 것처럼 곧바로 제 1현을 중려로 삼는 것이 청각법(淸角法)입니다. 그 설명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따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來敎云, 古黃鍾, 今慢角調三正角. (姑洗中聲) 古淸角, 今正宮, 亦名中呂宮三淸角. (中呂中聲) 又曰, 若下其角聲於大弦十一徽而取其應, 則可以復古之正調矣.
今詳此說, 慢角三爲姑洗者, 從大弦十一徽調之而應, 其弦緩也. 淸角三爲中呂者, 從大弦十徽調之而應, 其弦急也. 以此推之, 則王侍郞所說直以第一弦爲中呂者, 淸角法也. 不知其說是如此否? 其間尙有未曉者, 別見後段.
고대의 황종궁조(黃鍾宮調)(만각慢角이라고도 한다)
보내오신 편지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대의 황종궁조(古黃鍾宮調)는 이 1균(一均)이 바로 황종으로 궁정성(宮正聲)의 조(調)가 되며 거문고에서는 성기(聲氣)의 으뜸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날에는 그것을 만각조(慢角調)라고 하니, 이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조(調)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거문고 가락에서 무엇이 이 조(調)이며, 왜 세속에서는 모두 사용하지 않고 오직 중려(中呂)만 궁(宮)으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이 오류임을 알았다면 고쳐서 바로잡는데 어려움이 없을 듯합니다. 오늘날 어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오랜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쉽게 고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듯한데, 무슨 이유입니까? 또 이것은 단지 현행 중려궁조(中呂宮調)에서 1현을 늦춰 정각(正角)으로 삼으면, 그 나머지 현의 상응하는 것들 역시 반드시 어그러짐이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합치하는 것과 합치하지 않는 것들을 병행해서 고칠 수 있습니까? 만약 고칠 수 없다면, 단지 그 합치되는 것만 가지고서 그것을 황종정궁(黃鍾正宮)이라 부르면, 아마도 온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모두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古黃鍾宮調(亦曰慢角)
今詳來敎, 旣曰古黃鍾宮調, 則此一均正是黃鍾爲宮正聲之調, 而琴中聲氣之元也. 又曰今謂之慢角調, 則是今世猶有此調也. 然不知今之琴曲, 何者爲此調, 何以世俗都不行用, 而唯以中呂爲宮也? 且旣知其誤, 則改而正之似無難者. 今長者雖知其然, 而猶未免有傳習之久莫之能改之歎, 則又似有未易改者, 此又何也? 又此但以見行中呂宮調緩其一弦以爲正角, 則其餘弦之相應者, 恐亦須有差舛, 不知合與不合幷行改易? 若不改易, 而但抑按以求其合, 旣謂之黃鍾正宮, 又似不當如此. 此皆未曉, 更望指喩.
중려궁조(中呂宮調) (정궁正宮이라고도 하고, 또 청각淸角이라고도 한다.)
이제 당신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여기에서는 단지 옛날의 황종정조(黃鍾正調)를 제3현의 산성(散聲)에 묶어 궁(宮)으로 삼았을 뿐이니, 비록 고선정각(姑洗正角)의 자리를 얻지는 못했지만 각성(角聲)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매우 넓어 11휘의 서(西)에서부터 9휘의 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각성(角聲)의 자리입니다. 지금 상례를 따르지 않고 그 성(聲)과 묶고자 하는 것은 그 속에서 1율(律)을 옮긴다 하더라도 애당초 본성(本聲)의 자리를 벗어나지도 않으니, 다시 경방(京房)의 자율(子律)로 그것을 추론하여 억지로 고선의 의행(依行)을 중려(中呂)에 억지스럽게 소속시킴으로써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3현을 궁으로 삼았으니, 그 아래는 곧 제6현 황청(黃淸)을 치로 삼고, 4현 임종(林鍾)을 상으로 삼고, 7현 태청(太淸)을 우로 삼고, 5현 남려(南呂)를 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10휘에 응합니다. 그 산성(散聲)은 저절로 전과 같이 치徵․우羽․궁宮․상商가 됩니다.) 그 위의 두 현은 소리는 탁하지만 본궁(本宮)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조(調)에 넣지 않고 응(應)으로 삼습니다. (궁宮은 치徵와 응하고, 상商은 우羽와 응하고, 산성散聲은 자연히 궁상宮商이 됩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편지에서 선궁(旋宮)으로 명명했기 때문에 중려(中呂)의 궁(宮)이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조(調)를 자세히 보면, 중려(中呂)를 각(角)으로 삼고 있어서 이미 각성(角聲)의 정(正)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성(角聲)을 궁(宮)으로 삼으면, 또 궁성(宮聲)의 정(正)도 얻지 못합니다. 또 소궁(少宮) 소상(少商)에서 치(徵) 우(羽)을 삼으면, 도리어 정궁(正宮) 정상(正商)을 치(徵) 우(羽)의 응(應)으로 삼게 되니, 그 옮김이 아무리 교묘하더라도 전도되어 매우 심하게 바름을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저는 혹시 고악(古樂)의 선궁(旋宮)의 정법(正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언제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시에 이 조(調)를 사적으로 쓰면서도 본곡(本曲)을 없어버리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옳고 그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거꾸로 변한 것을 정궁(正宮)으로 삼고 본곡(本曲)은 끝내 볼 수가 없으니, 오늘날의 이른바 거문고(琴)가 고악(古樂)을 온전히 회복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소동파가 옛날의 정(鄭) 위(衛)를 어찌 여기에서 볼 수 있겠는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中呂宮調(亦曰正宮, 亦曰淸角.)
今詳來敎, 此但以古黃鍾正調緊第三弦之散聲而因以爲宮耳, 雖不得姑洗正角之位, 然角聲所占地位甚廣, 自十一徽之西, 以盡乎九徽之東, 皆角聲之位也. 今旣不循常而欲緊其聲, 則於其中雖移一律, 初亦不出本聲之位, 不必更以京房子律推之, 强改姑洗之依行使屬中呂, 然後爲得也. 但旣以第三弦爲宮, 則其下卽便可就按第六弦黃淸以爲徵, 四弦林鍾爲商, 七弦太淸爲羽, 五弦南呂爲角. (皆應於十徽. 其散聲則自爲徵․羽․宮․商如故.) 其上兩弦則聲濁而勝於本宮, 故不入調而以爲應. (宮應徵, 商應羽, 散聲自爲宮商.) 來敎謂以旋宮命之, 故曰中呂之宮者, 正謂此也. 然詳此調, 以中呂爲角, 則已不得角聲之正; 以角聲爲宮, 則又不得宮聲之正. 又就少宮少商以爲徵羽, 而反以正宮正商爲徵羽之應, 則其遷就雖巧, 而顚倒失正亦甚矣. 以此竊意或非古樂旋宮正法, 但不知其自何時而變耳. 然當時若且私行此調而不廢本曲, 則人猶得以識其是非. 今乃反以所變爲正宮, 而本曲遂不可見, 則今之所謂琴者, 非復古樂之全明矣. 故東坡以爲古之鄭衛, 豈亦有見於此耶.
선궁제조(旋宮諸調)의 방법
위에서 황종과 중려의 수미 두 궁(宮)의 방법을 대략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는 그것이 고악의 선궁의 정법임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정법(正法)이라면, 그 나머지 10율 역시 각기 궁(宮)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정법이 아니라면, 그 기본 성조(調) 역시 아울러 고찰해야 마땅하고, 그러한 후에 그 방법이 완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수월용율법(隨月用律法)이 있었고, 당신의 편지에서도 반드시 현을 급박하게 할 필요가 없지만 선궁의 법에 의거하여 조율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와 같이 대충 논하는 것은 곤란하니, 반드시 궁을 지정하여 각기 무슨 성(聲)으로 무슨 현을 취해 창(唱)을 하며 각기 무슨 현으로 무슨 율을 취해 균(均)을 삼는지 실제를 상세하게 보여야 합니다. 또 예기와 예기정의의 설로 추론하면, 則매 율이 이미 각기 하나의 궁이 되고, 매 궁 역시 5조(調)를 가지고 있고, 조(調)마다 각기 율과 성을 취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것이 거문고를 타는 강령입니다. 이에 관한 예전의 설들은 모두 명문이 없으니 참으로 전거가 빠진 것입니다. 바라건대 시간을 내어 하나의 그림을 그려, 궁으로 조(調)를 통섭하고 조(調)로 성(聲)을 통섭하여 그 빈주(賓主)와 차례에 조리가 있게 하면 보는 사람이 쉽게 깨닫게 하면, 만세의 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그림을 그릴 때, 먼저 두 그림을 그리고, 각기 거문고의 형체․휘현徽弦의 척도尺寸․산성散聲의 자리를 표시한 뒤에 한 개의 그림은 안성성율按聲聲律의 자리를 살펴 붙이고, 한 개의 그림은 범성성율泛聲聲律의 자리에 붙여 궁조도(宮調圖) 앞에 나열하시면, 붙인 삼성(三聲)은 모두 붉은 글자로 따로 구별하여 표시하고, 판각을 할 때에는 백자(白字)로 하십시오.)
旋宮諸調之法
以上黃鍾中呂首尾二宮, 其法略可見矣. 但其中呂一宮, 未有以見其爲古樂旋宮之正法耳. 若是正法, 則其餘十律亦當各自爲宮. 若非正法, 則其本調亦當幷考, 然後其法乃備. 故古說有隨月用律之法, 而來敎亦謂不必轉軫促弦, 但依旋宮之法而抑按之, 正謂此也. 然亦難只如此泛論, 須逐宮指定, 各以何聲取何弦爲唱, 各以何弦取何律爲均, 乃見詳實. 又以禮運正義之說推之, 則每律旣已各爲一宮, 每宮亦合各有五調, 而其逐調用律取聲亦各有法, 此爲琴之綱領. 而前此說者皆未嘗有明文, 誠闕典也. 欲望暇日定爲一圖, 以宮統調, 以調統聲, 令其賓主次第各有條理, 則覽者曉然, 可爲萬世之法矣. (若作此圖, 先須作二圖, 各具琴之形體․徽弦尺寸․散聲之位, 然後以一圖附按聲聲律之位, 以一圖附泛聲聲律之位, 列於宮調圖前, 所附三聲皆以朱字別之, 刻版則爲白字.)
10휘(十徽) 11휘(十一徽)
예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7현에서 1조(調)를 띠운 6현은 모두 제10현에 응하는데, 제3현만 11휘조(徽調)에 응하기 때문에 각성(角聲)이 두 율에 함께 응하고 그 나머지 4성(聲)은 모두 1율에 응하는데 그칩니다. 이 때문에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각성이 두 율에 함께 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행(依行)의 설은 제가 미련한 탓인지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 장에서 다시 논의했습니다. 7현에서 하나를 띠운 응은 1휘에 있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다시 생각해보아도 7현산성(七弦散聲)은 5성(五聲)의 정(正)이 되고, 대현(大弦) 12율의 자리는 여러 현의 산성이 바름을 취하는 것이빈다. 그래서 현의 5성마다 모두 동(東)에서 서(西)로 서로 차례가 됩니다. 그 6현이 10휘에서 모이는데, 1과 3은 각(角)과 산각(散角)이 응합니다. 2와 4는 치(徵)와 산치(散徵)가 응합니다. 4와 6은 궁(宮)과 산소궁(散少宮)이 응합니다. 5와 7은 상(商)과 산소상(散少商)이 응합니다. 제3현과 제5현은 11휘에 모이니, 우(羽)와 산우(散羽)가 응합니다. 각기 합당한 뜻이 있어 애당초 서로 기다리지 않으니, 1휘에서 함께 모일 수 없다는 것에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十徽十一徽
舊疑七弦隔一調之六弦皆應於第十徽, 而第三弦獨於十一徽調之乃應, 故角聲兼應兩律, 而其餘四聲皆止應一律. 前此故嘗請問, 而角聲兼應兩律之辨, 則固已蒙指示矣. 然依行之說, 愚意終有所未曉也, 已於前章再論之矣. 至於七弦隔一之應, 不同在於一徽, 則又嘗思之, 七弦散聲爲五聲之正, 而大弦十二律之位, 又衆弦散聲之所取正也, 故逐弦之五聲, 皆自東而西, 相爲次第. 其六弦會於十徽, 則一與(6-3331)三者, 角與散角應也. 二與四者, 徵與散徵應也. 四與六者, 宮與散少宮應也. 五與七者, 商與散少商應也. 其第三第五弦會於十一徽, 則羽與散羽應也. 義各有當, 初不相須, 故不得同會於一徽, 無他說也.
주심보에게 답함 答周深父
【해제】이 글은 경원(慶元) 6년(경신, 1200, 71세)에 주심보에게 답한 편지이다.
보내주신 질문의 요지는 잘 알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목은 말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조목의 ‘극기’는 저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었는데, 대략의 당신의 생각과 비슷하면서도 더욱 정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본문을 상세히 고찰해보면, 단지 자기 자신의 사욕을 이기는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만 못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조목의 맹자에 관한 설명은 자체로 이미 매우 상세하며 오늘날 내면을 성찰하고 않고 외부의 것만 추구하는 학자들의 병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서 평범하게 보면 사람을 경각시키는 측면이 있어 의미가 심오합니다. 이를 추론하여 설명하는 것은 아마도 지루하고 친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사람이 글을 읽으려고 하면 먼저 몸과 마음부터 수습하여 안정되게 하여야 하고, 그런 다음에 책을 펼쳐야 바야흐로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마음이 어지럽게 어디론가 달려가게 되면 마음속이 자연 도리와는 전연 가까워질 수가 없으니 어떻게 문자(文字)를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고 다만 문을 닫고 반 달이나 10일정도 단정히 앉았다가 글을 보게 되면 절로 그 말이 망령된 것이 아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所示疑義已悉. 第一條語意尤駁雜, 未易遽言. 第二條克己字頃嘗見人說此, 略似來喩, 而更精密, 初看似好, 然細考本文, 恐不若只作勝己之私之安穩也. 第三條孟子說得已自詳悉, 正切中今日向外走作之病, 且只平看, 自有警發人處, 意味深長. 似此推說, 却覺支蔓不親切也. 大抵人要讀書, 須是先收拾身心, 令稍安靜, 然後開卷, 方有所益. 若只如此馳驚紛擾, 則方寸之間自與道理全不相近, 如何看得文字? 今亦不必多言, 但且閉門端坐半月十日, 却來觀書, 自當信此言之不妄也.
(6-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