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권 朱子大全 卷六十五
잡저[雜著]
상서[尙書]
한나라의 공안국이 말했다. “옛 적에 복희씨가 천하의 왕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팔괘를 긋고, 서계(書契)를 만들어 결승(結繩)의 정치를 대신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문자와 서적이 생겨났다.(육덕명이 말했다. ”복희는 성이 풍씨로써 목덕(木德)으로 왕 노릇을 하였으니, 곧 태호(太皥)이다. 주역 「계사전」에 ‘상고시대에는 결승(結繩)하여 다스렸으나, 후세에 성인이 서계로 바꿨다’라고 했으니, 문(文)은 문자요 적(籍)은 서적이다.)
漢孔安國曰: “古者伏羲氏之王天下也, 始晝八卦․造書契以代結繩之政, 由是文籍生焉. (陸德明曰, 伏羲風姓, 以木德王, 卽太皥也. 書契, 刻木而書其側以約事也. 易繫辭云: ‘上古結繩而治, 後世聖人易之以書契.’ 文, 文字; 籍, 書籍.)
복희․신농․황제의 책을 삼분(三墳)이라고 하는데 큰 도를 말했다. 소호․전욱․고신․당․우의 책을 오전(五典)이라고 하는데 보편적인 도[常道]를 말했다. 하․상․주의 책에 이르러서는 비록 가르침을 베푼 것은 순서에 맞지 않았으나, 깊은 뜻을 올바르게 가르쳤으니, 그것은 하나의 도[一揆]로 귀착되었다. 이 때문에 역대로 그것을 보배롭게 여겼으며, 큰 가르침[大訓]이라 하였다.(육덕명이 말했다. “신농은 염제니, 성은 강으로써 화덕으로 왕 노릇을 하였다. 황제는 헌원으로 성은 희로써 토덕으로 왕 노릇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유웅씨(有熊氏)라고 부른다. 분은 크다는 것이다. 소호는 금천씨로 성은 기이며, 황제의 아들이니, 금덕으로 왕 노릇을 하였다. 전욱은 고양씨로 성은 희이며 황자의 손자로써 수덕으로 왕 노릇을 하였다. 고신은 제곡으로 황제의 증손자이며 성은 희로써 목덕으로 왕 노릇을 하였다. 당은 요임금이니 성은 이기씨(伊耆氏)이며 제곡의 아들이다. 처음에는 당(唐)나라의 제후였으나 뒤에 천자가 되었으며, 도(陶)에 도읍을 정했기 때문에 도당씨(陶唐氏)라고 부른다. 화덕으로 왕 노릇을 하였다. 우는 순임금이니 성은 요씨요, 나라의 이름은 유우다. 전욱의 육세손으로 토덕으로 왕 노릇을 하였다. 하는 우임금이 천하를 소유한 칭호요 금덕으로 왕 노릇을 하였다. 상은 탕이 천하를 소유한 칭호이니 또한 은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수덕으로 왕 노릇을 하였다. 주는 문왕․무왕이 천하를 소유할 때의 이름이니, 목덕으로 왕 노릇을 하였다. 규는 법도이다.”)
伏羲․神農․黃帝之書謂之三墳, 言大道也. 少昊․顓頊․高辛․唐․虞之書謂之五典, 言常道也. 至於夏․商․周之書, 雖設敎不倫, 雅誥奧義, 其歸一揆. 是故歷代寶之, 以爲大訓. (陸氏曰, 神農, 炎帝也, 姜姓, 以火德王. 黃帝, 軒轅也, 姬姓, 以土德王. 一號有態氏. 墳, 大也. 少昊金天氏, 己姓, 黃帝之子, 以金德王. 顓頊, 高陽氏, 姬姓, 黃帝之孫, 以水德王. 高辛, 帝嚳也, 黃帝之曾孫, 姬姓, 以木德王. 唐, 帝堯也, 姓伊耆氏, 帝嚳之子. 初爲唐侯, 後爲天子, 都陶, 故號陶唐氏. 以火德王. 虞, 帝舜也, 姓姚氏, 國號有虞. 顓頊六世孫, 以土德王. 夏, 禹有天下之號也, 以金德王. 商, 湯有天下之號也, 亦號殷, 以水德王. 周, 文王․武王有天下之號也, 以木德王. 揆, 度也.)
팔괘의 말을 ‘팔삭(八索)’이라 하니 그 뜻을 구한 것이다. 구주의 기록을 ‘구구(九丘)’라 하니, 구(丘)는 모음이다. 구주의 소유․땅에서 생겨난 것․바람과 기운이 알맞은 것 모두를 이 책에 모아둔 것이다. 춘추좌씨전에 “초나라의 좌사(左史) 의상은 「삼분」․「오전」․「팔삭」․「구구」를 읽을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곧 윗 대의 제왕이 남긴 글을 말한다.(육덕명이 말했다. “삭은 구함이다. 의상은 초나라 영왕 때의 사관이다.”)
八卦之說謂之八索, 求其義也. 九州之志謂之九丘, 丘, 聚也. 言九州所有, 土地所生, 風氣所宜, 皆聚此書也. 春秋左氏傳曰: ‘楚左史倚相能讀三墳五典八素九丘’, 卽謂上世帝王遺書也. (陸氏曰: 索, 求也. 倚相, 楚靈王時史官也.)
선조[先君]인 공자는 주나라 말기에 태어났는데, 역사를 기록한 서적의 번잡한 글을 보고, 살펴본 것이 한결같지 않음을 걱정하여, 마침내 예악을 정하고, 옛 규칙을 밝혔으니, 시를 산정(刪定)하여 삼백편을 만들고, 역사의 기록을 묶어서 춘추을 편찬하고, 주역의 도를 기록하여 「팔삭」을 물리치고, 직방을 기술하여 구구를 없앴다. 「삼분」과 「오전」을 토의하여 논하는 데, 당과 우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주에 이르기까지 번잡하고 어지러운 것을 없애고, 터무니없는 말을 제거하며, 그 대강(大綱)을 들고, 그 요점을 취하여 후세에 가르침을 행하였으니. 전․모․훈․고․서․명의 글이 모두 백편이나 된 것은 지극한 도를 넓혀서 임금으로써 모범을 보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제왕의 제도는 거리낌 없이 명백하여 들어서 행할 만 하였으므로 삼천명의 무리가 아울러 그 뜻을 받아들였다.
(정이천이 말했다. “이른바 큰 도란 것이 성과 천도를 아울러 말한 것이라면 성인이 어찌 없앨 수 있었겠는가? 만약 음양과 사시, 칠정과 오행의 도를 말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극한 요체가 되는 이치일 것이니, 후세의 번잡하게 넘친 말술(末述)과는 다르다. 본래 보편적인 도였기 때문에 성인이 없애지 않은 것이다. 어떤 사람의 이른바 복희와 신농의 책은 후세의 사람들이 당시의 일을 일컬어 기술함으로써 그 이치를 잃어서 허행이 신농의 말을 하고 음양․권변(權變)․의술에 이르러서는 황제의 말을 일컬은 것과 같을 뿐이다. 이것은 성인이 없앤 것이다. 「오전」은 이미 모두 보편적인 도이지만, 그 가운데 삼전은 없앴다. 대체로 오랜 옛날부터 이미 문자가 있었고, 법도를 제정하여 세워서, 다스리는데 자취가 있어 기록하여 실을 수 있었으나, 사관을 두어 그 일을 기록한 것은 요임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주례를 살펴보면, ‘외사(外史)는 삼황과 오제의 책을 관장한다.’고 했으니, 주공이 기록한 것은 반드시 거짓이 아니며, 춘추시대에 「삼분」․「오전」․「팔삭」․「구구」의 책이 오히려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과연 온전하게 갖추어졌다면, 공자도 또한 반드시 없애지는 않았을 것이다. 혹시라도 이제 반드시 그 설을 깊이 궁구할 필요는 없다.)
先君孔子生於周末, 睹史籍之煩文, 懼覽之者不一, 遂乃定禮樂, 明舊章, 刪詩爲三百篇, 約史記而修春秋, 讚易道以黜八索, 述職方以除九丘. 討論墳典, 斷自唐虞, 以下訖於周, 芟夷煩亂, 剪截浮辭, 擧其宏綱, 撮其機要, 足以垂世立敎, 典․謨․訓․誥․誓․命之文凡百篇, 所以恢弘至道, 示人主以軌範也. 帝王之制坦然明白, 可擧而行. 三千之徒, 並受其義. (程氏曰, 所謂大道, 若性與天道之說, 聖人豈得而去之哉. 若言陰陽四時․七政五行之道, 亦必至要之理, 非如後世之繁衍末術也. 固亦常道, 聖人所以不去也. 或者所謂羲農之書, 乃後人稱述當時之事, 失其義理, 如許行爲神農之言, 及陰陽權變醫方稱黃帝之說耳. 此聖人所以去之也. 五典旣皆常道, 又去其三. 蓋上古雖已有文字, 而制立法度, 爲治有迹, 得以紀載, 有史官以識其事, 自堯始耳. ○今按周禮, 外史掌三皇五帝之書, 周公所錄, 必非僞妄. 知春秋時三墳五典八索九丘之書猶有存者. 若果全備, 孔子亦不應悉刪去之. 或其簡編脫落, 不可通曉, 或是孔子所見止自唐虞以下, 不可知耳. 今亦不必深究其說也.)
진시황이 선대의 전적을 없애면서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생매장하여 세상의 학자와 선비들이 난을 피하여 뿔뿔히 흩어지기에 이르렀는데, 우리 선인께서는 집안의 책들을 집의 벽에 감추어 놓았다.(진은 나라 이름이다. 시황은 이름이 정으로, 여섯 나라를 병합하여 천자가 되었으며 스스로 시황제라고 불렀다. 시와 서를 불태운 때는 34년이었으며, 유학자들을 생매장한 때는 35년이었다. 안사고가 말했다. “가어에 ‘공등은 자가 자양인데 진나라의 법이 준엄하고 급박한 점을 두려워하여 상서․효경․논어를 공자의 옛 집 벽 속에 숨겼다’고 했으며, 한기 「윤민전」에 ‘공부가 감춘 것’이라 하였다. 두 설이 같지 않으니,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
及秦始皇滅先代典籍, 焚書坑儒, 天下學士逃難解散, 我先人用藏其家書于屋壁. (秦, 國名. 始皇, 名政, 幷六國爲天子, 自號始皇帝. 焚詩書在三十四年, 坑儒在三十五年. 顔師古曰, 家語云, 孔騰, 字子襄, 畏奏法峻急, 藏尙書孝經論語於夫子舊堂壁中. 而漢記尹敏傳云孔鮒所藏. 二說不同, 未知孰是.)
한나라 왕실의 왕들은 학교를 개설하여 널리 유가의 아름다운 도의를 구함으로써 큰 계략을 천명하였다. 제남의 복생이 나이 아흔을 넘었고, 본래의 경전을 잃어 입으로 전수하여 20여편을 취하였다. 그것이 오랜 옛날의 책이었으므로 상서라고 하였다. 100편의 뜻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한서 「예문지」에 ‘상서는 경이 29편이라’ 했으며, 주에서는 ‘복생이 전수한 것이라’고 하였다. 유림전에서 말했다. “복생의 이름은 승(勝)인데, 원래는 진나라의 박사였다. 진나라 때 책을 불태웠으므로 복생이 벽에 상서를 감췄다. 그 뒤에 크게 전쟁이 일어나 떠돌아다니다, 한나라가 천하를 평정하자 복생은 그 책을 찾았으나, 몇 십 편이 없어지고 단지 29편만을 구해서 제나라와 노나라에서 가르쳤다. 효문제 때 상서에 뛰어난 사람을 찾았으나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다. 복생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부르려고 하였다. 이 때 복생은 나이 아흔을 넘었고 늙어서 다닐 수 없었다. 이에 태상을 불러 장고인 조착(조착)를 보내서 전수받게 하였다” 안사고가 말했다. “위굉이 정한 고문 상서 서문에 이르기를 ‘복생이 늙어서 말을 똑바로 할 수 없어서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으므로 그의 딸에 말을 전달하여 조착을 가르쳤다. 하지만 제나라 사람[伏生]의 말이 영천(穎川[사람 조착]과 달라, 조착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모두 열에 두셋은 되었으니, 대략 그 뜻을 가지고 이어서 읽어나갈 뿐이었다.’라고 한다.” 육덕명은 “20여 편이란 곧 마융과 정현이 주해한 29편이 그것이다.”라고 하며, 공영달은 “「태서(泰誓)」는 본래 복생이 전한 것이 아니니, 무제(武帝)의 때에 처음 나와 돌아다녔다. 사가(史家)가 복생이 전한 것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29편이라 이른다.”라고 한다. ○이제 살펴보건대 서언에서는 복생이 그 본경(本經)을 잃어버려 입으로 전수했다 하는데, 한서에서는 처음에는 다만 벽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후에 수십 편이 없어졌다고 하니 그 말이 동일하지 않고 대체로 전해지는 말이 다를 뿐이다. 편수도 또한 다시 같지 않은데, 복생에게는 본래 「요전」․「고요모」․「우공」․「감서」․「탕서」․「반경」․「고종융일」․「서백감려」․「미자」․「목서」․「홍범」․「금등」․「대고」․「강고」․「주고」․「재재」․「소고」․「락고」․「다방」․「다사」․「입정」․「무일」․「군석」․「고명」․「여형」․「문후지명」․「비서」․「진서」만 있었으니, 모두 28편이다. 지금 「태서」한 편을 더하면 29편이 된다. 그 「태서」의 진위에 대한 이론은 본편에 자세히 보이니, 여기에선 논의할 겨를이 없다.)”
漢室龍興, 開設學校, 旁求儒雅, 以闡大猷. 濟南伏生年過九十, 失其本經, 口以傳授, 裁二十餘篇. 以其上古之書, 謂之尙書. 百篇之義世莫得聞. (漢藝文志云, 尙書經二十九篇, 注云伏生所授者. 儒林傳云, 伏生名勝, 故爲奏博土. 以奏時焚書, 伏生壁藏之. 其後大兵起, 流亡. 漢定, 伏生求其書, 亡數十篇, 獨得二十九篇, 卽以敎于齊魯之間. 孝文時求能治尙書者, 天下無有. 聞伏生治之, 欲召. 時伏生年九十餘, 老不能行. 於是詔太常使掌故晁錯往受之. 顔師古曰, 衛宏定古文尙書序云, 伏生老, 不能正言, 言不可曉, 使其女傳言敎錯. 齊人諸多與穎川異, 錯所不知凡十二三, 略以其意屬讀而已. 陸氏曰, 二十餘篇, 卽馬鄭所注二十九篇是也. 孔穎達曰, 泰誓本非伏生所傳, 武帝之世始出而得行. 史因以人於伏生所傳之內, 故云二十九篇也. ○今按, 此序言伏生失其本經, 口以傳授, 漢書乃言初亦壁藏, 而後亡數十篇, 其說不同, 蓋傳閠異辭爾. 至於竊數亦復不同者, 伏生本但有堯典․卑陶謨․禹貢․甘誓․湯誓․盤庚․高宗形日․西伯戰黎․微子․牧誓․洪範․金勝․大誥․康誥․酒誥․梓材․召誥․洛誥․多方․多士․立政․無逸․君奭․顧命․呂刑․文侯之命․費誓․秦誓, 凡二十人篇. 今加泰誓一篇, 故爲二十九篇耳. 其泰誓眞僞之說詳見本篇, 此未暇論也.)
노의 공왕共王)이 궁실을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여 공자의 옛 집을 헐어서 그 거처를 넓히다가 벽 가운데서 공자양(孔子襄)이 감추어 놓은 고문(古文) 우․하․은․주의 책과 춘추전․논어․효경을 얻었는데, 모두 과두(蝌蚪)문자였다. 노의 공왕은 또 공자의 묘당(廟堂)에 올라 금종(金鐘)․석경(石磬)․사금(絲琴)․죽관(竹管)의 소리를 듣고 이에 집을 헐지 않고 모두 책을 공씨에게 돌려보냈다. 과두문자로 기록된 책은 없어진지 이미 오래여서 당시 사람들 중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공안국이 이에 이전에) 들었던 복생이 구전으로 내려준 책으로 고문의 뜻을 고증하여 논하고, 알만한 사람을 정하여 예서(隸書)로 고문을 베껴 쓴 뒤에 정하였으며, 다시 죽간에 베껴 썼으니, 복생이 25편을 증가시켰다. 복생은 또 순전을 요전에 합하고, 익직을 고요모에 합하였으며, 반경 3편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으며, 강왕지고를 고명에 합하였다. 다시 다섯 편을 내고 서문을 함께하여 모두 59편 46권이 되었다. 그 나머지는 어지럽게 뒤섞이고 닳아 없어져서 다시 알 수 없으니, 모두 관에 올려 보내서 서고[비부]에 저장하여 능력 있는 사람(후세에 정리하여 읽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린다.(육씨가 말했다. “공공은 한나라 경제의 아들로 이름은 여다. 전은 춘추를 일컫는다. 한편으로도 주역십익을 이른다. 경이 아닌 것을 전이라고 한다. 과두는 벌레의 이름으로 두꺼비인데 글자의 형태가 이것과 비슷하다. ‘예서로써 고문을 베껴 쓴 뒤에 정했다.’는 것은 예서를 써서 고문을 바꾼 것을 말한다. 25편이라는 것은 대우모․오자지가․윤정․중훼지고․탕고․이훈․태갑3편․함유일덕․열명3편․무성․여오․미자지명․채중지명․주관․군진․필명․군아․경명을 일컫는다. 다시 내놓았다는 것은 순전․익직․반경2편․강왕지고 모두 5편이다. 그 100편의 서문을 합하여 하나의 편으로 만들어서 모두 59편이었는데, 지금은 58편이 유행하니, 서문을 맨 앞에 둬 편의 머리로 삼았기 때문이다. 46권이 되었다고 한 것은 공영달의 소에서 서문이 같은 것은 같은 권으로 서문이 다른 것은 다른 권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서문을 같이 한 것은 태갑․반경․열명․태서로 모두 3편씩 서문을 같이 하였으니 8권이 줄었다. 또 대우․고요모․익직․강고․주고․재재(梓材) 또한 각각 3편씩 서문을 같이 하였으니 또한 4권이 줄어서 통틀어서 전보다 12권이 줄었다. 58권에서 12권이 줄었으므로 오직 46권이 되었다. 그 나머지 어지럽게 뒤섞이고 닳아 없어진 것은 골(율)작(汨作)․구공9편․고요․제곡․리옥․탕정․여구․여방․하사․의지․신호․전보․명거․사명․조후․옥정․함예4편․이척․원명․중정․하단갑 ․조을․고종지훈․분기․여소명․귀화․가화․성왕정․장포고․회숙신지명․박고 등 모두 42편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至魯共王好洽宮室, 壞孔子舊宅以廣其居, 於壁中得先人所藏古文虞夏殷周之書及傳․論語․孝經, 皆科斗文字. 王又升孔子堂, 聞金石絲竹之音, 乃不壞宅, 悉以書還孔氏.科斗書廢已久, 時人無能知者. 以所聞伏生之書考論文義, 定其可知者, 爲隷古定, 更以竹簡寫之, 增多伏生二十五篇. 伏生又以舜典合於堯典, 益稷合於皐陶謨, 盤庚三篇合爲一, 康王之誥合於顧命. 復出此篇, 幷序, 凡五十九篇, 爲四十六卷. 其餘錯亂磨滅, 弗可復知, 悉上送官, 藏之書府, 以待能者. (陸氏曰, 共王, 漢景帝之子, 名餘. 傳謂春秋也. 一云周易十翼. 非經謂之傳. 科斗, 蟲名, 蝦蟆子, 書形似之. 爲隷古定, 謂用隸書以易古文. 二十五篇者, 謂大禹謨․五子之歌․胤征․仲虺之誥․湯誥․伊訓․太甲三篇․咸有一德․說命三篇․武成․旅獒․微子之命․蔡仲之命․周官․君陳․畢命․君牙․同命也. 復出者, 舜典․益稷․盤庚二篇, 康王之誥, 凡五篇. 其百篇之序文合爲一篇, 共爲五十九篇, 卽今所行五十八篇而以序冠篇首者也. 爲四十六卷者, 孔疏以爲同序者同卷, 異序者異卷也. 同序者, 太申․盤庚․說命․泰誓, 皆三篇共序, 減八卷. 又大禹․皐陶謨․益稷․康誥․酒誥․梓材亦各三篇共序, 又減四卷, 通前減十二卷. 以五十八卷減十二卷, 故但爲四十六卷也. 其餘錯亂摩減者, 汩作․九共九篇․●(上高下禾)飫․帝告․釐沃․湯征․汝鳩․汝方․夏社․疑至․臣扈․典寶․明居․肆命․徂后․沃丁․咸乂四篇․伊陟․原命․仲丁․河亶甲․祖乙․高宗之訓․分器․旅巢命․歸禾․嘉禾․成王政․將蒲姑․賄肅愼之命․亳姑, 凡四十二篇也. 今亡.)
조칙을 받들어 59편의 전을 지었는데, 이에 마침내 정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며, 경적을 널리 고증하고, 여러 논의를 모아서 교훈이 되는 전[訓傳]을 정했다. 글을 간략히 하여 의미를 밝혀 그 뜻을 부연하여 펼쳤으니 장차 도움이 될 것이다. 서서(書序)는 지은이의 뜻을 서술하여 그 의의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마땅히 서로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끌어다 편의 머리에 두어서 58편을 정하였다.(이제 살펴보니, 이 백편의 서문은 공자 집의 벽 가운데서 나온 것으로 한서예문지에서는 공자가 상서를 모아 서문을 지어 저작 의도를 말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제 살펴보면, 현존하는 편에서는 비록 자못 글에 의존하여 뜻을 세우고 있으나 분명하게 나타낸 것은 없다. 그 가운데 강고․주고․재재 같은 것은 경문과 서로 맞지 않은 점이 있다. 이미 없어진 편에서는 너무 간략하고 더욱이 보태진 곳이 없으니 공자가 지은 것이 아님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나 서로 이어진 지 이미 오래여서 지금 감히 가볍게 의론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안국이 이 서문에 의거하여 다시 하나로 합하여 경의 뒤에 붙여 놓고 서로 어긋나는 설이 본편에 보인다고 운운하였다.)
承詔爲五十九篇作傳, 於是遂硏精覃思, 博考經籍, 採摭群言, 以立訓傳. 約文申義, 敷暢厥旨, 庶幾有補於將來. 書序序所以爲作者之意, 昭然義見, 宜相附近, 故引之各冠其篇首, 定五十人篇. (今按, 此百篇之序出孔氏壁中, 漢書藝文志以爲孔子纂書而爲之序, 言其作意. 然以今考之, 其於見存之篇雖頗依文立義, 而亦無所發明. 其間如康誥․酒誥․梓材之屬, 則與經文又有自相戾者. 其於已亡之篇, 則伊阿簡略, 尤無所補, 其非孔子所作明甚. 然相承已久, 今亦未敢輕議. 且據安國此序復合爲一, 以附經後, 而其相戾之說見本篇云.)
이미 마쳤을 때, 마침 나라에 무고(巫蠱)의 화(禍)가 생기니 경적의 도가 사라져서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자손에게 전해져서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만약 옛날의 학식이 넓고 성품이 바른 군자가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또한 숨기지 않을 것이다.(육덕명이 말했다. “한나라 무제 말, 정화(征和) 년간에 강충이 무고의 일을 조작하여 여태자를 해쳤다.” ○이제 살펴보건대, 이 서문은 서한시대의 문자와 비슷하지 않으니 혹시 후대의 사람들이 가탁(假託)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근거를 없으니 감히 반드시 그렇다 할 수는 없다. 그 서문의 본말이 자못 상세하기 때문에 갖추어서 실어 놓았으니, 읽는 사람들은 마땅히 자세하게 고찰해야 한다.)
旣畢, 會國有巫蠱事, 經籍道息, 用不復以聞. 傳之子孫, 以貽後代. 若好古博雅君子與我同志, 亦所不隱也. (陸氏曰, 漢武帝末征和中, 江充造蠱敗戻太子. ○今按, 此序不類西漢文字, 疑或後人所託. 然無所據, 未敢必也. 以其所序本末頗詳, 故備截之, 讀者宜細考焉.)
한서 「예문지」에 “‘서(書)’는 옛날의 호령(號令)이다. 대중에게 호령하는데 그 말이 세워져 갖춰지지 않으면 명령을 받아 시행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 고문은 응당 바르게 읽어야 하니, 그러므로 고문은 지금의 말로 풀이하여야 알 수 있을 것이다.”(괄창(括蒼) 엽몽득은 상서의 글이 모두 기이하고 난삽한 것은 글을 지은 사람이 이와 같이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대개 당시의 말이 저절로 그러했을 뿐이다. ○이제 살펴보건대, 이 설이 옳다. 대개 상서의 글은 훈과 고는 대부분 기이하고 난삽하지만 서와 명은 대부분 평이하다. 대개 훈과 고는 모두 기록 당시에는 대중에게 호령하는 말이므로 그 사이에 방언 및 고어가 많이 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두 알았으나. 지금은 오히려 알기 어렵다. 서와 명은 당시에 사관이 편찬하여 바로잡아 윤색한 것으로 대강이나마 체제가 있으므로 오늘날에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漢書藝文志云: 書者, 古之號今. 號令於衆, 其言不立具, 則聽受施行者弗曉. 古文讀應爾雅, 故解古今語而可知也. (括蒼葉夢得曰, 尙書文皆奇澀, 非作文者故欲如此, 蓋當時語自爾也. ○今按, 此說是也. 大抵書文訓誥多奇澀, 而誓․命多平易. 蓋訓․誥皆是記錄當時號令於衆之本語, 故其間多有方言及古語. 在當時則人所共曉, 而於今世反爲難知. 誓․命則是富時史官所撰檃括潤色, 粗有體製, 故在今日亦不難曉耳.)
공영달은 공군(孔君: 공안국)이 전을 지었는데 무고의 화를 만나 마침내 유행되지 못했다고 하였다. 전한의 여러 유학자들은 공본(孔本)이 58편이란 것만 알고 공안국의 전을 보지 못하다가, 마침내 장패의 무리들이 거짓으로 지은 순전․골작․구공 9편과 대우모․익직․오자지가․윤정․탕고․함유일덕․전보․이훈․사명․원명․무성․여오․강명 24편이 있었는데, 구공 9편을 제외하고 모두 16편을 만들었으며, 대략 100편의 서문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복생이 28편으로 한 것에 순전․익직․반경 3편, 강왕지고 및 태서 3편을 더하여 모두 34편을 만들고 거짓으로 지은 24편 16권을 아울러, 덧붙여 공씨의 58편 46권의 수와 합치시키고자 하였다. 유향․반고․유흠․가규․마융․정현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진짜 고문을 보지 못하고 잘못하여 이것을 고문 상서로 생각했다. 복건․두예 또한 보지 못했다. 진나라 왕숙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몰래 볼 수 있었던 같다. 진서에 정충(鄭沖)이 고문을 소유(蘇愉)에 내려주고, 소유는 양유(梁柳)에게 내려주었으며, 양유의 내형(內兄)인 황보밀(皇甫謐) 또한 양유에게서 이것을 얻어 보았으며, 또 양유는 장조(臧曹)에게 내려주었다. 장조는 비로소 매색(梅賾)에게 내려주었으며, 매색이 이에 전진(前晉) 때에 그 책을 임금에게 올려서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이제 살펴보건대, 한서에서 인용한 「태서」편에 ‘신을 속이는 것은 재앙이 3대에까지 미친다’고 하였으며, 또 ‘공을 세우고 일을 세우는 것은 오직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무제의 치세(治世)에 얻은 것 같다. 「율력지」에 인용된 「이훈」편과 「필명」편의 글자의 획이 고문과 대체로 같은 점이 있는 것은 아마도 복생이 구전(口傳)한 것을 근거로 조착이 이어서 읽은 것 같다. 그것은 「무성」편을 인용했으나, 복생의 판본에는 이 편이 없으니 반드시 장패가 거짓으로 지은 것이다.
孔穎達曰, 孔君作傳, 値巫蠱, 不行以終. 前漢諸儒知孔本五十八篇, 不見孔傳, 遂有張覇之徒僞作舜典․汨作․九共九篇․大禹謨․益稷․五子之歌․胤征․湯誥․咸有一德․典寶․伊訓․肆命․原命․武成․旅獒․岡命二十四篇, 除九共九篇, 共爲十六卷, 蓋亦略見百篇之序. 故以伏生二十八篇者, 舜典․益稷․盤庚三篇․康王之誥及泰誓三篇, 共爲三十四篇, 幷僞作二十四篇十六卷, 附以求合於孔氏之五十八篇四十六卷之數也. 劉向․班固․劉此係晉史十八家舊本 今晉書無歆․賈逵․馬融․鄭玄之徒皆不見眞古文而誤以此爲古文之書, 服虔․杜預亦不之見. 至晉王肅, 始似竊見. 而晉書又云鄭冲以古文授蘇愉, 愉授粱柳, 柳之內兄皇甫謐又從柳得之, 而柳又以授臧曹. 曹始授梅賾, 賾乃於前晉奏上其書而施行焉. (今按漢書所引泰誓云誣神者殃及三世, 又云立功立事惟以永年, 疑卽武帝之世所得者. 律歷志所引伊訓畢命字畫有與古文略同者, 疑卽伏生口傳而晁錯所屬讀者. 其引武成, 則伏生無此篇, 必是張霸所僞作者矣.
이제 살펴보건대, 한나라 유학자들은 복생의 책을 금문이라 하고 공안국의 책을 고문이라 하는데, 이제 살펴보면, 금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곳이 많으나 금문은 도리어 평이하다. 어떤 사람은 금문이 복생의 딸의 입으로 내려와 조착 때에 잃게 되었다면 선진(先秦)의 옛 서적에서 인용한 글은 모두 이미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마도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록한 실제의 말은 어려우나 윤색한 우아한 말은 좋았기 때문에 훈고․서․명은 어렵고 쉬움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깝게 한 것이다. 그러나 복생이 글을 더하고 암송한 것은 그 어려운 것을 치우쳐서 얻었으나 공안국은 과두(科斗)문자로 된 고서의 어지럽게 섞이고 닳아서 없어진 것을 고정(考正)하여 도리어 오로지 그 쉬운 것을 얻었다면 또한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여러 서문의 글이 혹은 자못 경전과 합치되지 않는 데 있어서, 공안국의 서문도 또한 서경(西京)의 문자와 결단코 비슷하지 않으니 또한 모두 의심할만하다. 獨여러 서문의 판본이 경보다 앞서지 않는다면 공안국의 서문에 의지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따로 이 판본을 정하여 한결 같이 여러 편의 본문을 경으로 삼고 다시 서편(序篇)을 합하여 뒤에 두어 살펴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인의 말씀이 담긴 경전[聖經]의 옛 모습을 얻어 여러 유학자들의 말에 어지럽게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또 알 수 없게 된 까닭이 이와 같음을 논하여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선 그 쉬운 곳에 무젖어서 반복하는데 힘쓰고 반드시 그 어려운 곳에 천착하여 부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今按, 漢儒以伏生之書爲今文而謂安國之書爲古文, 以今考之, 則今文多艱澀而古文反平易. 或者以爲今文自伏生女子口授晁錯時失之, 則先秦古書所引之文皆已如此, 恐其未必然也. 或者以爲記錄之實語難工而潤色之雅詞易好, 故訓․誥․誓․命有難易之不同, 此爲近之. 然伏生倍文暗誦乃偏得其所難, 而安國考定於科斗古書錯亂磨滅之餘, 反專得其所易, 則又有不可曉者. 至於諸序之文或頗與經不合, 而安國之序又絶不類西京文字, 亦皆可疑. 獨諸序之本不先經, 則賴安國之序而可見. 故今別定此本, 壹以諸編本文爲經, 而復合序篇於後, 使覽者得見聖經之舊而不亂乎諸儒之說; 又論其所以不可知者如此, 使學者姑務沈潛反復乎其所易而不必穿鑿傅會於其難者云.
우서(虞書)
(우는 순의 씨이니, 이 때문에 천하를 소유한 호칭으로 삼았으니, 우서는 머드 5편이다. 「요전」은 비록 당뇨(唐堯)의 일을 기록하였으나 본래 우나라 사관이 지은 것이므로 우서라 하고, 「순전」 이하는 하나라 사관이 지은 것이니 마땅히 하서라 해야 할 것이다. 춘추전에도 하서라고 인용한 경우가 많으니, 여기에서 우서라 한 것은 혹시 공자가 정한 것이라 여겨진다.)
(虞, 舜氏, 因以爲有天下之號也. 書凡五篇, 堯典雖紀唐堯之事, 然本虞史所作, 故日虞書. 其舜典以下夏史所作, 富日夏書. 春秋傳亦多引爲夏書. 此云虞書, 或以爲孔子所定也.)
요전(堯典)
(요(堯)는 당나라 황제의 이름이다. 설문에 이르기를 “”전(典)은 책이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따랐으니, 높여서 보관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편은 간책(簡冊)에 요의 일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요전(堯典)이라 이름하였고, 후세에 여기에 기재된 일이 떳떳한 법이 될만 하다하여 또 떳떳하다고 풀이하였다. 금문(今文: 금문상서)과 고문(古文: 고문상서)에 모두 있다.)
(堯, 唐帝名. 說文曰: ‘典從冊在丌上, 尊閣之也’ 此篇以簡冊載堯之事, 故名曰堯典. 後世以其所截之事可爲常法, 故又訓爲常也. 此篇古文今文皆有.)
옛 제요(帝堯)를 상고하건대 방훈(放勳: 공이 크다)이시니, 공경하고 밝고 문채롭고 생각함이 편안하고 편안하시어 진실로 공손하고 겸양하시어 광채가 사표(四表)에 입혀지시며 위아래에 이르셨다.
曰若稽古, 帝堯曰放勳, 欽明文思安安. 允恭克讓, 光被四表, 格于上下.
(왈(曰)은 월(粤), 월(越)과 통한다. 왈약(曰若)은 발어사이니, 옛 사람들이 문자 가운데서 많이 사용하였다. 「주서」의 ‘월약래삼월(越若來三月)’도 이러한 예이다. 계(稽)는 상고함이다. 사신(史臣)이 장차 요의 일을 서술하려 하였으므로 먼저 말하기를 “옛 요임금을 상고하건대 그 덕이 아래의 글에서 말한 바와 같다.”고 한 것이다. 왈(曰)은 그 말이 이와 같다고 말한 것과 같다. 放은 이름이니, 맹자에 “사해에 이른다.”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동(動)은 공이니, 요임금의 공이 커서 이르지 않은 곳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흠(欽)은 공경함이요, 명(明)은 총명(聰明)함이니, 경(敬)은 체이고 명(明)은 용이다. 문(文)은 문장이요, 사(思)는 의사이니, 문장이 드러나고 생각이 깊은 것이다. 안안(安安)은 힘써서 억지로 하는 바가 없는 모습이니, 덕성의 아름다움이 모두 자연스러움에서 나오고 힘써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였으니, 이른바 ‘본성대로 하는 자’라는 것이다. 윤(允)은 진실로요, 극(克)은 능함이다. 보통 사람은 덕이 본성대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서 물욕(物欲)이 해치므로 억지로 공손하여 성실하지 못하고 겸양하고자 하여도 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오직 요임금만이 본성대로 하였다. 이 때문에 진실로 공손하고 겸양할 수 있는 것이다. 광(光)은 드러남이요, 피(被)는 미침이요, 표(表)는 밖이요, 격(格)은 이름이요, 상(上)은 하늘이요, 下는 땅이니, 그 덕의 성대함이 이와 같으므로 미치기에는 멂이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대체로 방훈(放勳)은 요임금의 덕업을 총괄하여 말한 것이다. 흠명문사안안(欽明文思安安)은 그 덕성에 근본하여 말한 것이다. 윤공극양(允恭克讓)은 그 행실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사표(四表)에 입혀지고 위아래에 이름에 이르러서는 그 공의 지극함에 이른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오직 하늘만이 위대하신대 요가 이를 본받았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서경에서 제왕의 덕을 서술한 것이 요임금보다 더 성대한 것이 없고 요의 덕을 찬미한 것이 이보다 더 갖추어진 것이 없다. 또한 처음에 ‘흠(欽)’ 한 글자를 말씀하셨으니, 이는 책 가운데 권을 여는 첫 번째 뜻이다. 읽는 자가 깊이 음미하여 터득하는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曰․奧․越通. 曰若者, 發諸辭. 古人文字中多用之. 周書所謂 ‘越若來三月’, 亦此例也. 稽, 考也. 史臣將叙堯事, 故先言考古之帝堯者, 其德如下文所云. 曰者, 猶言其說如此也. 放, 至也. 孟子言 ‘放乎四海’ 是也. 動, 功也. 言堯之功大而無所不至也. 欽, 恭敬也. 明, 聰明也. 敬爲體而明爲用也. 文, 文章也. 思, 意思也. 文著見而思深遠也. 安安, 無所勉强之貌. 言其德性之美皆出於自然而非强勉, 所謂性之者也. 允, 信; 克, 能也. 常人德非性有, 物欲害之, 故有强爲恭而不賢, 欲爲讓而不能者. 惟堯性之, 是以信恭而能讓也. 光, 顯; 被, 及; 表, 外; 格, 至; 上, 夫; 下, 地也. 言其德之盛如此, 故其所及之遠如此也. 蓋放動者, 總言堯之德業也. 欽明文思安安, 本其德性而言也. 允恭克讓, 以其行寔而言也. 至於被四表․格上下, 則放其勳之所極也. 孔子曰, 惟天爲大, 惟堯則之. 故書帝王之德莫盛於堯, 而其贊堯之德莫備於此. 且又首以 ‘欽’ 之一字爲言, 此書中開卷第一義也. 讀者深味而有得焉, 則一經之全體不外是矣, 其可忽哉!)
능히 큰 덕을 밝혀 九族을 친하게 하시니 구족이 이미 화목하거늘 백성을 고루 밝히시니 백성이 덕을 밝히며 萬邦을 합하여 고르게 하시니 黎民들이 아! 변하여 이에 和하였다.
克明俊德, 以親九族. 九族旣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
(명(明)은 밝힘이요, 준(俊)은 큼이니, 요의 큰 덕은 윗글에 말한 것이 이것이다. 구족(九族)은 고조(高祖)로부터 현손(玄孫)에 이르기까지의 친족이다. 가까운 것을 들어 먼 것을 다하였으니, 오복(五服)의 밖에 성(姓)이 다른 친척도 이 가운데에 들어 있다. 목(睦)은 친하면서 화합하는 것이다. 평(平)은 고름이요, 장(章)은 밝음이다. 백성은 기내(畿內)의 백성들이다. 소명(昭明)은 모두 스스로 그 덕을 밝히는 것이다. 만방(萬邦)은 천하의 제후국이다. 여(黎)는 검은 것이다. 백성들의 머리가 모두 검기 때문에 여민(黎民)이라고 한 것이다. 오(於)는 감탄하는 말이다. 변(變)은 악을 변화시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시(時)는 이것이요, 옹(雍)은 화합하는 것이니, 이 때문에 화합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은 요가 그 덕을 미루어 자신으로부터 집에 이르고 나라에 이르고 천하에 이름을 말하였으니, 이른바 '공이 크다[方勳]'는 것이다.)
(明, 明之也. 俊, 大也. 堯之大德, 上文所稱是也. 九族, 高祖至玄孫之親. 擧近以該遠, 五服之外, 異姓之親亦在其中也. 睦, 親而和也. 平, 均; 章, 明. 百姓, 畿內庶民也. 昭明皆能自明其德也. 萬邦, 天下諸侯之國也. 黎, 黑也. 民首皆黑, 故日黎民. 於, 嘆美辭. 變, 變惡爲善也. 時, 是; 雍, 和也. 於是無不和也. 此言堯推其德, 自身及物, 由近及遠, 所謂放動者也.)
이에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에게 명하여 호천(昊天)을 공경히 따라서 해와 달과 별자리를 역상(曆象: 책력으로 기록하고 관상(觀象)하는 기루고 관찰함)하여 인시(人時: 백성들의 농사철)를 공경히 주게 하셨다.
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
(이것은 희씨와 화씨 사자(四子)에게 아울러 명령을 내려 역상(曆象)을 만들어서 백성들에 주게 함으로써 때에 미쳐서 일을 따라가게 하고자 한 것이다. 약(若)은 순함이다. 호(昊)는 광대하다는 뜻이다. 역(曆)은 수를 기록하는 책이다. 상(象)은 하늘을 관찰하는 기구이니, 뒤편의 선기옥형(璇璣玉衡)의 부류와 같은 것이 이것이다. 일(日)은 양(陽)의 정(精)이니, 하루에 땅을 한 바퀴 돌고, 월(月)은 음(陰)의 정(精)이니 한 달에 한 번 해와 만난다. 성(星)은 경성(經星)인 28수(宿)와 여러별의 위성(緯星)인 금․목․수․화․토 오성(五星)이 모두 이것이다. 진(辰)은 해와 달이 만나는 곳으로 주천(周天)의 도수를 나누어 12차(次)로 만든 것이다. 인시(人時)는 밭갈고 수확하는 기후를 이르는데, 모든 농사의 이르고 늦음이 관계되는 것이니, 그 해설이 아래 글에 상세하게 보인다.)
(此兼命二氏四子作爲曆象以授民, 欲其及時以趨事也. 若, 順也. 昊, 廣大之意也. 曆, 所以紀數之書也. 象, 所以觀夫之器, 如後篇璣衡之屬是也. 日, 陽精, 一日而繞地一周. 月, 陰精, 一月而與日一會. 星, 二十八宿衆星爲經, 金木水火土五星爲緯, 皆是也. 辰, 以日月所會分周夫之度爲十二次也. 人時, 謂耕穫蠶緖之候, 凡民事早晩之所關也. 其說詳見下文.)
희중에게 나누어 명하여 우이(嵎夷)에 머물게 하시니, 양곡(暘谷)이라 하는 바, 나오는 해를 공경하게 맞이하여 동작(東作: 봄에 시작하는 일)을 평질(平秩: 고르게 차례를 정함)하니, 해는 중간이고 별은 조수(鳥宿)이다. 알맞은 중춘(仲春)이 되게 하면 백성들은 흩어져 살고 조수(鳥獸)는 새끼를 낳고 교미한다.
分命羲仲, 宅嵎夷, 曰賜谷. 寅賓出日, 平秩東作. 日中, 星鳥, 以殷仲春. 厥民析, 鳥獸學尾.
(이 아래 네 절은 책력이 이미 이루어져 직책을 나누어 반포하고 또 이를 상고하고 시험하는 것을 말하였으니, 그 추보(推步: 천체의 운행을 관측함)가 혹시라도 착오가 있을까 염려해서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윗글에서 명한 것은 희백(羲伯)과 화백(和伯)에게 한 것이고, 여기서는 중(仲)과 숙(叔)에게 나누어 명한 것이다.”라고 하니, 그 말이 옳은 지는 자세하지 않다. 宅은 머무는 것이다. 우이(嵎夷)는 동표(東表: 동쪽 밖)의 땅이다. 대체로 관원은 국도에 있으며 통치의 방법에서도 그 극(極)이 여기에 이르니 거기에 가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양곡(暘谷)이라 한 것은 해가 나오는 것으로 이름 붙인 것이다. 인(寅)은 공경함이요, 빈(賓)은 예로 접대하기를 빈객처럼 하는 것이다. 출일(出日)은 막 솟아나오는 해다. 대체로 춘분의 아침에 막 나오는 해를 보고서 그 처음 나오는 그림자를 기록한 것이다. 평(平)은 고름이요, 질(秩)은 차례이다. 작(作)은 일어남이다. 동작(東作)은 봄철에는 세공(歲功)이 한창 일어나니, 마땅히 시작해야 할 일이다. 대체로 책력의 절기가 이르고 늦음으로써 그 선후(先後)의 마땅함을 고르게 차례지어 유사(有司)에게 준 것이다. 일중(日中)은 낮에 해가 중(中)을 얻은 것이다. 낮과 밤이 모두 50각(刻)인데, 봄은 양(陽)을 주로 하기 때문에 낮으로써 말한 것이다. 성조(星鳥)는 남방의 주조(朱鳥: 朱雀) 7수(宿)다. 은(殷)은 알맞음이다. 중춘(仲春)이라는 것은 춘분의 기운이니 대개 일귀(日晷: 그림자)와 중성(中星)으로 봄의 알맞음을 징험한 것이다. 석(析)은 나누어 흩어짐이다. 앞선 겨울에 추워서 백성들이 아랫목에 모여 있었는데, 이에 이르면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 것을 가지고 기후가 온화함을 징험하는 것이다. 부화(乳化)를 자(孶)라 라 하고, 교접하는 것을 미(尾)라 한다. 생물의 생육을 가지고 기후의 화합을 징험한 것이다.)
(此以下四節言曆旣成而分職以頒布, 且考驗之, 恐其推步之或差也. 或日上文所命蓋義伯․和伯, 此乃分命其仲叔, 未詳是否. 宅, 居也. 嵎夷, 東表之地. 蓋官在國都而統治之方其極至此, 非往居於彼也. 曰晹谷者, 以日之所出而名之也. 寅, 敬也. 賓, 禮接之如賓客也. 出日, 方出之日. 蓋以春分之旦朝方出之日而識其初出之景也. 平, 均; 秩, 序; 作, 起也. 東作, 春月歲功方興, 所當作起之事也. 蓋以曆之節氣早晩均次其先後之宜, 以授有司也. 日中者, 晝得其中也. 蓋晝夜皆五十刻, 春主陽, 故以晝言也. 星鳥, 南方朱鳥七宿. 殷, 中也. 仲春者, 春分之氣, 蓋以日晷中星驗春之中也. 析, 分散也. 先時冬寒, 民聚於隩, 至是則以民之散處而驗其氣之溫也. 乳化曰孶, 交接日尾. 以物之生育而驗其氣之和也.)
거듭 희숙에게 명하여 남교(南交)에 머물게 하시니, 명도(明都)라 하는 바, 남와(南訛)(여름에 변화하는 일)을 평평하게 차례지어 공경하게 맞이하니, 해는 길고 별은 대화(大火)이다. 바른 중하(仲夏)가 되게 하면 백성들은 그대로 흩어져 살고 조수(鳥獸)는 털이 듬성듬성해져 가죽이 바뀐다.
申命羲叔, 宅南交, 平秩南訛. 敬致. 日永, 星火, 以正仲夏. 厥民因, 鳥獸希革.
(신(申)은 거듭함이다. 남교(南交)는 남방 교지(交趾)의 땅이다. 유씨가 말하기를 “마땅히 ‘남교에 머문다는 것은 교지(交趾)를 말한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했다. 진씨가 말하기를 “남교(南交)의 아래에 마땅히 ‘왈명도(曰明都)’ 세 글자가 있어야 한다.” 하였다. 와(訛)는 변화함이니, 여름에는 그 때의 사물이 장성하니, 마땅히 변화하는 일을 이른다. 사기의 색은(索隱)에는 ‘남위(南爲)’로 되어 있으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른다. 경치(敬致)는 주례에 이른바 “겨울과 여름에 날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지의 日中(정오)에 해에 제사하고, 그림자를 기록하는 것이니, 주례의 이른바 “일지(日至)의 그림자가 1척 5촌인 것을 지중(地中)이라고 한다.”는 것과 같다. 영(永)은 긴 것이다. 일영(日永)은 낮이 60각(刻)이다. 성화(星火)는 동방의 창룡(蒼龍) 7수(宿)이다. 화(火)는 대화(大火)를 이르니, 하지(夏至)의 중성(中星)이다. 인(因)은 흩어지고 또 흩어지는 것이니, 기후가 더욱 더워져서 백성들이 더욱 흩어져 사는 것이다. 희혁(希革)은 조수(鳥獸)의 털이 듬성듬성해져서 가죽이 바뀌는 것이다.)
(申, 重也. 南交, 南方交趾之地. 劉氏曰, 當云 ‘宅南, 曰交趾’. 陳氏曰, ‘交’ 下當有 ‘曰明都’ 三字. 訛, 化也. 謂夏月時物長盛, 所當變化之事也. 史記索隱作 ‘南爲’, 謂所當爲之事也. 敬致, 周禮所謂春夏致日, 蓋以夏至之日中祠日而識其景, 如周禮所謂日至之景尺有五寸, 謂之地中者也. 永, 長也. 日永, 晝六十刻也. 星火, 東方蒼龍七宿, 火謂大火, 夏至之中星也. 因, 析而又析也. 以氣愈熱而民愈散也. 希革, 毛希而革見也.)
화중에게 나누어 명하여 서쪽에 머물게 하시니, 昧谷이라 하는 바, 들어가는 해를 공경하게 전송하여 西成(가을에 수확하는 일)을 평평하게 차례하니, 밤은 중간이고 별은 허수(虛宿)이다. 알맞은 중추가 됙 하면 백성들은 평화롭고 조수는 털갈이를 하여 윤택해진다.
分命和仲, 宅西, 曰眛谷. 寅餞納日, 平秩西成. 宵中, 星虛, 以殷仲秋. 厥民夷, 鳥獸毛毯.
西는 서쪽 끝의 땅을 이른다. 昧谷은 해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름붙인 것이다. 錢은 길을 떠나는 자를 예로 전송하는 명칭이다. 納日은 막 들어가는 해이니, 대개 추분의 저녁에 막 들어가는 해를 보고서 그 그림자를 기록하는 것이다. 西成은 가을은 만물이 이루어지는 때이니, 마땅히 성취해야 할 일이다. 宵는 밤이다. 이 때는 또한 밤과 낮이 각각 50刻이니, 가을은 음에 이르고 또한 봄의 日中을 피하기 때문에 밤을 들어서 낮을 나타낸 것이다. 星虛는 북방의 玄武 7수(宿)의 虛星이니, 추분 날 해가 질 무렵이 中星이다. 夷는 평안함이다. 더위가 물러가서 사람의 기운이 평안한 것이다. 毛毨은 조수가 털이 빠지고 다시 나서 윤택하여 선명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西, 謂西極之地. 曰昧谷, 以日所人而名之也. 錢, 禮送行者之名. 納日, 方納之日也. 蓋以秋分之暮夕方納之日而識其景也. 西成, 秋月物成之時所當成就之事也. 宵, 夜也. 此時亦晝夜各五十刻, 秋至陰, 且避春之日中, 故擧宵以見日也. 星虛, 北方玄武七宿, 虛星, 秋分之中星也. 夷, 平也. 暑退而又氣平也. 毛毨, 毛落更生, 潤澤鮮好也.)
요전[堯典]
거듭 화숙에게 명하여, 북방[朔方]에 머물게 하시며, 가로되 ‘그윽한 도읍(幽都)’이라 하셨다. ‘삭방의 변화(朔易)’를 고르게 살피니, 해는 짧고, 별은 앙수(昴宿)라. 이로써 중동(仲冬, 음력 11월)을 바르게 하니, 그 백성들은 아랫목에 있고, 조수(鳥獸)는 부드럽고 가는 털이 난다.
申命和叔, 宅朔方, 曰幽都. 平在朔易, 日短, 星昴, 以正仲冬. 厥民隩, 鳥獸氄毛.
(‘삭방(朔方)’은 북쪽의 황무지이다. 삭(朔)이라 일컬음은, 삭이란 소생[蘇]을 말하기 때문이다. 만물이 여기에 이르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니, 달이 그믐이 되었다가 [다시]초하루가 되는 것과 같다. 해의 운행이 여기에 이르면 땅 속에 잠겨서, 만상이 어둡기 때문에, ‘유도(幽都)’라 한 것이다. ‘재(在)’는 살핌이다. ‘삭역(朔易)’은 겨울에는 한 해의 농사일이 이미 끝나, 옛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바꾸니, 마땅히 바궈야 할 일이다. ‘일단(日短)’은 낮이 40각(刻)이다. 겨울은 또한 음(陰)을 주로하나, 피할 바가 없는 까닭에, 다만 일(日)이라 한 것이다. ‘성앙(星昴)’는 서방의 백호(白虎)7수이고, 앙성(昴星)은 동짓날 [해가 질 무렵]의 중성(中星)이다.
(朔方, 北荒之地. 謂之朔者, 朔之爲言蘇也. 萬物至此, 死而復蘇, 猶月之晦而有朔也. 日行至是則淪於地中, 萬象幽暗, 故曰幽都. 在, 察也. 朔易, 冬月歲事已畢, 除舊更新, 所當改易之事也. 日短, 晝四十刻也. 冬亦主陰, 然無所避, 故直言日也. 星昴, 西方白虎七宿, 昴星, 冬至之中星也.
‘오(隩)’는 집의 내부이다. 기후가 차서 백성들이 집안에 모인 것이다. ‘용모(氄毛)’는 또 추워지면 [조수는] 가는 털이 나서 스스로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이미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에게 명하여 책력(冊曆)을 만들고 기구를 제작하게 하고, 또 방소(方所)와 시기를 나누어, 각기 그 실제를 징험하여, 그것으로 무릇 추보(推步)의 오차를 살피게 하셨다. 성인의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힘씀은, 그 삼가 함이 이와 같으셨으니, 이 때문에 술(術)은 하늘에 어긋나지 않고 정사(政事)가 때를 잃지 않았던 것이다.
隩, 室之內也. 氣寒而民聚於內也. 氄毛, 亦以寒而生細毛以自溫也. 蓋旣命羲․和造曆制器, 而又分方與時, 使各驗其實, 以審夫推步之差. 聖人之敬天勤民, 其謹如是, 是以術不違天而政不失時也.
이제 살펴보건대, 중성은 혹은 형상으로써 말하고, 혹은 순서로써 말하며, 혹은 별자리로써 말하는데, 대개 별의 자취[星適]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곧 별로써 말하는 것이니, ‘성허(星虛)’․‘성앙(星昴)’과 같은 것이다. ‘별이 가운데 해당하지 않고, 자취[適]가 그 순서에 해당하는 것은 곧 순서로 말한 것이니, ‘성화(星火)’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순서가 가운데 해당하지 않고 자취가 두 차례의 사이를 경계짓는 것은 곧 상(象)으로써 말한 것인니, ‘성조(星鳥)’가 바로 이것이다. 성인께서 역법을 만들어, 미루어 고찰(推考)하고 참험(參驗)하여, 사시에 해당하는 별을 식별케 하시니, 그 입언(立言)한 법의 상세하고 치밀함이 함이 이와 같다.
今按, 中星或以象言, 或以次言, 或以星言者, 蓋星適當昏中, 則以星言, 如星虛․星昴是也. 星不當中而適當其次者, 則以次言, 如星火是也. 次不當中而適界於兩次之間者, 則以象言, 如星鳥是也. 聖人作曆, 推考參驗, 以識四時中星, 其立言之法詳密如此.
또 살피건대, 요임금 시대에 동지에는 해가 허수(虛宿)에 있고 해질 무렵의 중성은 앙(昻)이었는데, 지금[동지]은 해가 두수(斗宿)에 있고 해질 무렵의 중성은 벽(壁)에 있어서, 중성이 예전과 지금이 똑같지 않은 것은, 천체(天體)는 365도 4분의 1도이며, 1년은 365일과 4분의 1일이기에 그렇다. 하늘의 도수는 4분의 1도에 남음이 있고, 1년의 일수는 4분의 1일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하늘의 도수는 항상 고르게 운행하여 펴지고, 해의 운행은 항상 안으로 돌아 위축된다.
又按堯冬至日在虛昏中昴, 今日在斗昏中壁, 而中星古今不同者, 蓋天有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 歲有三百六十五日四分日之一. 天度四分之一而有餘, 歲日四分之一而不足. 故天度常平運而舒, 日運常內轉而縮.
(하늘은 점점 차이가 나서 서쪽으로 가고, 해(歲)는 점점 차이가 나서 동쪽으로 간다. 이것이 세차(歲差)가 생기게 되는 까닭이다. 당대 일행(一行)의 이른바 ‘세차(歲差)’란 해와 황도가 함께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옛날의 책력은 간이(簡易)하여, 차이가 나는 법(差法)을 세우지 않고, 다만 때에 따라 기후를 점쳐서 개정하여, 하늘과 합하게 했었다. 동진대의 우희에 이르러, 비로소 천(天)을 천(天)이라 하고 세(歲)를 세(歲)라 하여, 차이가 나는 법을 세워서, 그 변함을 추적하여[고치니], 대략 50년에 1도가 물러났다. 하승천은 이것이 너무 과하다 여겨, 그 연수(年數)를 배로 하였으나, 또한 도리어 미치지 못했다. 수대의 유작에 이르러, 두 사람의 중간수인 75년을 취하였으니, 근사하지만 또한 정밀하지는 못하다.)
(天漸差而西, 歲漸差而東, 此卽歲差之由. 唐一行所謂歲差者, 日與黃道俱差者是也. 古曆簡易, 未立差法, 但隨時占候修改, 以與天合. 至東晉虞喜, 始以天爲天, 以歲爲歲, 乃立差法, 以追其變, 約以五十年而退一度. 何承天以爲大過, 乃倍其年, 而又反不及. 至隋劉焯, 取二家中數爲七十五年, 蓋爲近之, 而亦未爲精密也.)
제요(帝堯)가 말씀하셨다. “아! 너희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야. 기(期)는 366일이니, 윤달을 사용하여 사시를 정하고, 해를 이루어라. [그러면]진실로 백공을 다스려, 모든 공적이 다 넓혀질 것이다.”
帝曰: ‘咨! 汝羲曁和, 期三百有六旬有六日, 以閏月定四時, 成歲. 允釐百工, 庶績咸熙.’
(자(咨)는 감탄이니, 감탄하여 알리는 것이다. 기(曁)는 ‘∼및’이다. 기(期)는 주년(周年)과 같다. 1년의 길이(歲周)는 365와 4분의 1일이다. 그러나 366이라 함은, 완성수를 든 것이다. 리(釐)는 다스림이요, 공(工)은 관리요, 서(庶)는 여럿이요, 적(績)은 공(功)이요, 희(熙)는 넓음이다.)
(咨, 嗟也, 嗟嘆而告之也. 曁, 及也. 期, 猶周也. 歲周三百六十五日四分日之一, 而曰三百六旬有六日者, 擧成數也. 釐, 治; 工, 官; 庶, 衆; 續, 功; 熙, 廣也.)
살피건대 천체는 지극히 둥그니, 둘레(周圍)가 365와 4분의 1도이다. [천체는]땅을 둘러싸고 왼쪽으로 돌되, 항상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1도를 지나치게 된다.
按天體至圓, 周圍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 繞地左旋, 常一日一周而過一度.
해는 하늘에 걸려 있어 다소 더딘데, 하루에 해는 땅을 둘러싸고 한번 돌고 남음이 없어서 항상 천체에 1도 미치지 못한다. 365와 940분의 235일을 쌓아서 처음 천체와 궤도를 같이하니, 이는 1년 동안 해가 운행하는 수이다.
日麗天而少遲, 一日繞地一周無餘而常不及天一度, 積三百六十五日九百四十分日之二百三十五而與初躔會, 是一歲日行之數也.
달은 하늘에 걸려 있는데 더욱 느려서, 하루에 항상 천체보다 13과 19분의 7도를 미치지 못하고, 29와 940분의 499일을 쌓아 해와 만난다. 열두 번 만나면 온전한 날을 얻은 것이 348일이요, 여분을 모은 것이 [940분의]5988이다. 일법(日法)은 940와 같이 하여, 1일을 여섯 번 얻으면 ‘나누어지지 않고 남는 수[不盡]’가 348이니, 얻은 날을 통틀어 계산하면 354와 940분의 348일이 되니, 이는 1년 동안 달이 운행하는 수이다.
月麗天而尤遲, 一日常不及天十三度十九分度之七, 積二十九日九百四十分日之四百九十九而與日曾. 十二會得全日三百四十八, 餘分之積五千九百八十八. 如日法九百四十, 而一得六不盡三百四十八, 通計得日三百五十四九百四十分日之三百四十八, 是一歲月行之數也.
한 해에는 12개월이 있고, 달에는 30일이 있다. 360은 1년의 일정한 수이다. 그러므로 해가 운행하여[천체와 만날 적에는] 5와 940분의 235일이 [더]많은데 이것을 ‘기영(氣盈)’이라 하고, 달이 운행하여[해와 만날 적에는] 5와 940분의 592일이 [더]적은데 이것을 ‘삭허(朔虛)’라 한다. 기영(氣盈)과 삭허(朔虛)를 합쳐서 윤달이 생긴다. 그러므로 1년에 윤달의 비율은 10과 940분의 827일이 되니, 3년에 한번 윤달을 두면 32와 940분의 601일이 되고, 5년에 두 번 윤달을 두면 54와 940분의 75일이 되며, 19년에 일곱 번 윤달을 두면 기영(氣盈)과 삭허(朔虛)의 구분이 가지런하게 되니, 이를 ‘1장(章)’이라 한다.
歲有十二月, 月有三十日. 三百六十者, 歲之常數也. 故日行而多五日九百四十分曰之二百三十五者爲氣盈, 月行而少五日九百四十分日之五百九十二者爲朔虛. 合氣盈朔虛而閏生焉. 故一歲閏率則十日九百四十分日之八百二十七, 三歲一閏則三十二日九百四十分日之六百單一, 五歲再閏則五十四日九百四十分日之三百七十五, 十有九歲七閏則氣朔分齊, 是爲一章也.
그러므로 3년을 쌓아 윤달을 두지 않으면, 봄의 한 달이 여름으로 들어가서 때의 절기[時節]가 점점 정해지지 못하고, 자월(子月: 12월) 한 달이 축월(丑月: 1월)로 들어가서 세월(歲月)이 점차 이루어지지 못한다. 쌓인 것이 오래되어, 세 번 윤달을 잃는데 이르면, 봄이 모두 여름으로 들어가서 시절(時節)이 전혀 정해지지 못한다. 열두 번 윤달을 잃으면, 자월(子月)이 모두 축월(丑月)로 들어가서 세월(歲月)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 명칭과 실제가 괴리되고, 추위와 더위가 뒤집어져서, 이윽고 웃음거리가 되며, 농상(農桑)의 모든 일이 모두 그 때를 잃어, 폐해가 더욱 심해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남는 날을 가지고 윤달을 [그 사이에]둔 뒤에야 사시가 어그러지지 않고 한 해 농사지은 수확물[歲功] 이 이루어지니, 이러한 까닭에 진실로 백관을 다스려서 모든 공적이 다 넓혀지게 되는 것이다.)
故積之三年而不置閏, 則春之一月入于夏而時漸不定矣, 子之一月入于丑而歲漸不成矣. 積之之久, 至於三矢閏, 則春皆入夏而時全不定矣. 十二失閏, 則子皆入丑而歲全不成矣. 蓋其名實乖戾, 寒暑反易, 旣爲可笑, 而農桑庶務皆失其時, 爲害尤甚. 故必以餘置閏而後四時不差而歲功得成, 以此信治百官而衆功皆廣也.)
제요(帝堯)가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가 아! 때를 거스르지 않아 등용되겠는가?” 하니, 방제(方齊)가 말하기를 “맏아들인 단주(丹朱)가 계명합니다.”라 했다. 제요가 말씀하시길, “오! 네 말이 옳지 않다. [어리석고 다투기만 하니]가능하겠는가?”라 하셨다.
帝曰: ‘疇咨若時登庸?’ 放齊曰: ‘胤子朱啓明.’ 帝曰: ‘吁! 嚚訟, 可乎?’
(이 아래로부터 ‘곤적불성(鯀績弗成)’까지는, 모두 순에게 선양하는 근본이 된다. 주(疇)는 누구요, 자(咨)는 탄식이다. 약(若)은 순히 함이요, 용(庸)은 등용함이다. 제요가 누군가[誰何]에게 탄식하고 이 이치를 순히 할 수 있는 자가 있냐고 물은 것은 장차 그를 등용하려해서임을 말한다. 방제(方齊)는 신하 이름이다. 윤(胤)은 맏아들이니, 맏아들 자[胤子朱]는 제효(帝堯)의 맏아들인 단주(丹朱)이다. 계(啓)는 열림이다. 그 성품이 개명(開明)하여 등용할 만함을 말한다. 우(吁)는 그렇지 못함을 탄식하는 말이다. 은(嚚)은 충언(忠言)을 하지 않음을 이르고, 송(訟)은 논쟁하는 것이다. 단주는 대개 개명한 재주를 좋지 않은 일[不善]에 썼기 때문에, ‘은송(嚚訟)’이라 하셨다. 우왕의 이른바 ‘오학(傲虐)’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제요의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밝음을 볼 수 있으니, 그 자식의 악함을 잘 알아서 한 사람
때문에 천하를 해롭게 하지 않으셨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윤(胤)은 나라이고 자(子)는 작위니, 제요(帝堯) 때의 제후다. 하서에 ‘윤후(胤侯)’가 있고, 주서에 ‘윤(胤)의 무의(舞衣: 춤출 때 입는 옷)’가 있다.”라고 한다. 지금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음으로 우선 여기에 남겨둔다.)
(此以下至‘鯀績弗成’, 皆爲禪舜張本也. 疇, 誰; 咨, 嗟; 若, 順; 時, 是; 庸, 用也. 言堯誰何咨嗟而問有能順此理者, 將登而用之也. 放齊, 臣名. 胤, 嗣也. 胤子朱, 堯之嗣子丹朱. 啓, 開也. 言其性開明可登用也. 吁者, 歎其不然之辭. 嚚謂不道忠信之言, 訟, 爭辨也. 朱蓋以其開明之才用之於不善, 故爲嚚訟. 禹所謂傲虐是也. 此見堯之至公至明, 深知其子之惡而不以一人病天下也. 或曰胤國子爵, 堯時諸侯也. 蓋書有胤侯, 周書有胤之舞衣. 今亦未見其必不然, 姑存於此云.)
제요가 말씀하기를, “누가 아! 내 일을 순히 할 수 있겠는가?”라 하니, 환도가 말하기를, “아![훌륭합니다] 공공이 장차 모아서 공적을 나타냅니다.”라 했다. 제요가 말씀하기를, “오![네 말이 옳지 않다] 고요할 때에는 말을 잘하나 등용하면 위배되니, 외모만 공손하다.”고 하셨다.
帝曰: ‘疇咨若予采?’ 驩兜曰: ‘都! 共工方鳩僝功.’ 帝曰: ‘吁! 靜言庸違, 象恭滔天.’
(‘채(采)’는 일이다. 환도(驩兜)는 신하의 이름이다. 공공(共工)은 관직 이름이다. 아마도 예로부터 대대로 벼슬해오는 집인 듯하다. 방(方)은 장차요, 구(鳩)는 모음이요, 잔(僝)은 나타냄이다. [공공이]바야흐로 모아서 그 공적을 나타냄을 말한 것이다. ‘정언용위(靜言庸違)’는 고요할 때에는 잘 하나 등용되면 위배하여 그 말을 등지는 것이다. ‘상공(象恭)’은 외모는 공손하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도천(滔天)’ 두 글자는 상세하게 알 수 없다. 아래 문장과 서로 같지 않으니, 아마도 어그러져 잘못이 있는 것 같다.)
(采, 事也. 驩兜, 臣名. 共工, 官名. 蓋古之世官族也. 方, 且; 鳩, 聚; 僝, 見也. 言方且鳩聚而見其功也. 靜言庸違, 靜則能言而用之則違, 背其言也. 象恭, 貌恭而心不然也. ‘滔天’二字未詳, 不可曉, 與下文不相似, 疑有舛誤.)
제요가 말씀하시길, “아! 사악이여. 넘실대는 홍수가 바야흐로 피해를 끼쳐서, 세차게 산을 에워싸고 언덕을 넘어, 질펀하게 하늘까지 넘쳐흘러 백성들이 한탄하고 있으니 다스릴 수[있는 자가] 있겠는가?”라 하니, 여럿이 말하길, “아! 곤이 있습니다.”라 했다. 제요가 말씀하시길, “아, 그렇지 않도다! 명령을 거역하며 동족을 패망케 했다.”라 하시니, 악이 말하길, “그만두려하십니까! 가능한지 시험해보고 이에 그만두어야 합니다.”라 했다. 제요가 “가서, 공경히 임무를 수행하라!”고 하셨는데, 9년이 되도록 공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帝曰: ‘咨! 四岳, 湯湯洪水方割, 蕩蕩懷山襄陵, 浩浩滔天. 下民其咨, 有能俾乂?’ 僉曰: ‘於! 鯀哉.’ 帝曰: ‘吁, 咈哉! 方命圮族.’ 岳曰: ‘异哉! 試可乃已.’ 帝曰: ‘往, 欽哉!’ 九載, 績用厥弗成.
(사악(四岳)은 관명이다. 한 사람으로 사악을 총괄케 하니, 제후의 일이다. 탕탕(湯湯)은 물이 성한 모양이다. 홍(洪)은 큼이다. 맹자가 말씀하시길, “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을 홍수(洚水)라 이르니, 홍수(洚水)는 홍수(洪水)다.”라고 하셨으니, 물이 용솟음쳐서 빠져 나가지 못하므로, 범람하여 역류한 것이다. 할(割)은 해침이다. 탕탕(蕩蕩)은 넓은 모양이다. 회(懷)는 사면을 에워싸는 것이다. 양(襄)은 높이 그 위로 나오는 것이다. 큰 언덕을 능(陵)이라 한다. 호호(浩浩)는 큰 모양이요, 도(滔)는 질펀함이다. 백성들의 탄식을 극언한 것이니, 그 거대한 형세가 하늘에 넘쳐흐르는 것과 같다. 비(俾)는 하여금이요, 예(乂)는 다스림이다. 첨(僉)은 무리가 함께하는 말이다. 곤(鯀)은 숭백(崇伯)의 이름이니, 백성이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여 천거한 것이다. 불(咈)은 매우 옳지 않게 여기는 말이다. 방(方)은 거스름[逆]이요, 명(命)은 임금의 명령이다. 자기의 뜻대로 일을 전횡하고,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비(圮)는 패함이요, 족(族)은 족류(族類)다. 여러 사람들과 불화하여, 남을 상하게 하고 물건을 해침을 말한 것이다. 곤을 등용할 수 없는 것은 이것 때문이었다. 초사에 “곤은 괴팍하고 강직했다.”고 했으니, 이것이 명령을 거역하고 족류(族類)를 무너뜨린 증거다. ‘악왈(岳曰)’은 사악(四岳)이 홀로 말한 것이다. ‘이(异)’는 뜻을 상세하게 알 수 없으니, 아마도 이미 폐하였다가 다시 억지로 그를 천거한 뜻인 것 같다. ‘시가내이(試可乃已)’는 조정의 신하들이 곤보다 현명한 자가 없으니, 우선 시험 삼아 그를 등용해서 그 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만 못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다른 일에 간여할 필요가 없으니 굳이 갖추어지기를 바랄 필요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제요가 이에 그를 보내 가서 물을 다스리게 하면서, 공경하라고 경계하였다. 큰일을 맡으면 공경하지 않을 수 없으니, 성인의 경계는, 말은 간략하지만 뜻이 극진하다.)
(四岳, 官名. ー人而總四岳, 諸侯之事也. 湯湯, 水盛貌. 洪, 大也. 孟子曰, 水逆行謂之洚水. 洚水者, 洪水也. 蓋水涌出而未洩, 故泛濫而逆流也. 割, 害也. 蕩蕩, 廣貌. 懷, 包其四面也. 襄, 駕出其上也. 大阜曰陵. 浩浩, 大貌. 滔, 漫也. 極言下民其咨, 其大勢若漫天也. 俾, 使; 乂, 治也. 僉, 衆共之辭. 鯀, 崇伯名, 民歎其美而薦之也. 咈者, 甚不然之之辭. 方, 逆也. 命, 上之令也. 言專任己意, 不從上令也. 圮, 敗; 族, 類也. 言與衆不和, 傷人害物. 鯀之不可用者, 以此也. 楚辭言鯀悻直, 是其方命敗類之證也. 岳曰, 則四岳之濁言也. ‘异’義未詳, 疑是已廢而復强擧之意. 試可乃已者, 蓋廷臣未有賢於鯀者, 不若姑試用之, 取其可以治水而已矣. 言無預他事, 不必求其備也. 堯於是遺之往治水, 而戒以‘欽哉’. 蓋任大事不可以不敬, 聖人之戒, 辭約而意盡也.)
제요가 말씀하시길 “아! 사악이여. 짐이 재위한지가 70년인데, 네가 나의 명령을 잘 따르니, 짐의 지위를 선양하겠노라.”라 하셨다. 악이 말하길 “[저는]덕이 없어 제위를 욕되게 할 것입니다.”라 하니, 제요가 “현달한 자를 밝히고 미천한 자를 천거하라.” 하셨다. 여럿이 제요에게 말하길 “홀아비가 아래에 있으니, 우순(虞舜)이라 합니다.”했다. 제요가 말하길 “네 말이 옳다! 나도 들었으니, 어떠한가?”라 하니, 악이 말하길 “소경의 아들이니, 아버지는 완악하고 어머니는 어리석으며 [이복동생]象은 오만한데도, 능히 효로 화하게 하여, 점점 다스려서 간악한 데에 이르지 않게 했습니다.”라 했다. 제요가 말씀하길 “내가 그를 시험해보겠노라! 그에게 딸을 시집보내어, 그 법을 두 딸에게서 관찰하리라.” 하고, 두 딸을 치장하여 규수(嬀水) 북쪽으로 시집보내서 우순(虞舜)의 아내가 되게 하셨다. 제요가 딸들에게 “공경하라.”고 당부하셨다.
帝曰: ‘咨! 四岳, 朕在位七十載, 汝能庸命, 巽朕位?’ 岳曰: ‘否德忝帝位.’ 曰: ‘明明揚側陋.’ 師錫帝曰: ‘有鰥在下, 曰虞舜.’ 帝曰: ‘兪, 予聞. 如何?’ 岳曰: ‘瞽子, 父頑母嚚象傲, 克諧以孝, 烝烝, 乂不格姦.’ 帝曰: ‘我其試哉! 女于時, 觀厥刑于二女.’ 釐降二女于嬀汭, 嬪于虞. 帝曰: ‘欽哉!’
(짐은 옛사람이 자칭하는 통호(通號)다. 손(巽)은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 사악이 내 명을 잘 따르니 내 지위에 들어와 살도록 하겠다.”는 말은 무엇인가? 아들인 단주가 이미 불초하고, 여러 신하들 또한 [지위에]걸맞지 않은 자가 많았으므로, [천하를]들어 남에게 주고자 하면서 사악에게 먼저 한 것이다. 부(否)는 불(不)과 통한다. 첨(忝)은 욕됨이다. ‘명명(明明)’에서 앞의 ‘명(明)’은 밝게 드러내는 것이고, 아래의 ‘명(明)’은 이미 현달한 지위에 있는 자를 이른다. 양(揚)은 천거함이요, 측루(側陋)는 미천한 사람이다. 오직 덕이 있는 사람을 들어 써서 귀천에 구애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朕, 古人自稱之通號. 巽, 順而入之也. 言汝四岳能用我之命而入居我之位乎? 蓋丹朱旣不肖, 羣臣又多不稱, 故欲擧以授人而先之四岳也. 否, 不通; 忝, 辱也. 明明, 上明謂明顯之, 下明謂已在顯位者. 揚, 擧也. 側陋, 微賤之人也. 言惟德是擧, 不拘貴賤也.
사(師)는 무리요, 석(錫)은 줌이니, 사악과 여러 신하와 제후들이 함께 말하여 대답한 것이다. 환은 아내가 없는 자의 이름이다. 우(虞)는 씨(氏)요, 순(舜)은 이름이다. 유(兪)는 응대하고 허락하는 말이다. ‘여문(予聞)’은 나 또한 일찍이 이 사람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다. ‘여하(如何)’는 다시 덕의 상세한 내용을 물은 것이다. ‘악왈(岳曰)’은 또 사악(四岳)이 홀로 대답한 것이다. 고(瞽)는 눈이 없는 자를 이름 한다. 순은 바로 소경의 아들임을 말한 것이다. 순의 아버지의 호(號)가 고수(瞽叟)다. 마음이 떳떳한 덕의(德義)를 본받지 못함을 완(頑)이라 한다. 모(母)는 순(舜)의 계모이다. 상(象)은 순의 이복동생 이름이다. 오(傲)는 교만함이다. 해(諧)는 화함이요, 증(烝)은 나아감이다. 순이 불행히도 이러한 일을 만났으나 효로써 화합할 수 있었고, 나아가고 나아가, 선으로 스스로를 다스려서 크게 간악함에 이르지 않게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師, 衆; 錫, 與也. 蓋四岳與群臣諸侯同辭以對也. 鰥, 無妻之名. 虞, 氏; 舜, 名也. 兪, 應許之辭. 予聞者, 我嘗亦聞是人也. 如何者, 復問其德之詳也. 岳曰, 又四岳獨對也. 瞽, 無目之名. 言舜乃瞽者之子也. 舜父號瞽叟, 心不則德義之經爲頑. 母, 舜後母也. 象, 舜異母弟名. 傲, 驕慢也. 諧, 和也. 烝, 進也. 言舜不幸遭此而能和以孝, 使之進進, 以善自治而不至於大爲姦惡也.
여(女)는 딸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시(時)는 이것이요, 형(刑)은 법이다. 이는 제요가 장차 순을 시험해보겠다는 뜻을 말한 것이다. 장자에 이른바 “두 딸로 순을 섬기게 하여, 그 안을 살펴보았다.”는 것이 이것이다. 대개 부부 사이는, 은미(隱微)한 사이요, 바르게 시작하는 도이니, 관계되는 바가 더욱 중요하다(붙들어 매는 바가 더욱 두텁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람을 살펴보는 사람은 더욱 절실하다. 리(釐)는 다스림이요, 강(降)은 시집보내는 것[下嫁]이다. ‘이녀(二女)’는 제요의 딸 아황과 여영이다.
女, 以女與人也. 時, 是; 刑, 法也. 此堯言其將試舜之意也. 莊子所謂‘二女事之, 以觀其內’是也. 蓋夫婦之間, 隱微之際, 正始之道, 所繫尤重, 故觀人者於此爲尤切也. 釐, 理; 降, 下. 二女, 堯二女娥皇․女英也.
규(嬀)는 물이름이니, 지금의 하중부(河中府) 하동현(河東縣)에 있으니, 역산(歷山)에서 나와 황하로 들어간다. 예(汭)는 물의 북쪽인데, 일설에는 물이름이라 하고, 일설에는 작은 물이 큰 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대개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모두 북쪽에서 오는 것이니, 사람이 거주할만한 곳은 교차하는 곳의 북쪽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순의 거처가 규수의 북쪽 물가에 있었다. 빈(嬪)은 부인이요, 우(虞)는 순(舜)의 씨(氏)이니, 그 집안을 말한다. 두 딸을 치장하여 규수(嬀水)의 북쪽에 시집보내서, 우씨의 집에서 순의 아내가 되게 했음을 말한다. ‘제왈흠재(帝曰欽哉)’는, 두 딸에게 경계한 말씀이니, 예기에 “네 시집 가서, 반드시 공경하고 경계하라.”는 것이다. 하물며 천자의 딸을 필부에게 시집보내니, 더더욱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嬀, 水名, 在今河中府河東縣, 出歷山, 入河. 汭, 水北, 一說亦水名, 一說小水入大水也. 蓋山水皆自北來, 人可居處多在所交之北. 故舜所居在嬀之汭也. 嬪, 婦也. 虞, 舜氏也, 謂其家也. 言治裝而下嫁二女于嬀水之北, 使爲舜婦于虞氏之家也. 帝曰欽哉, 戒二女之辭, 卽禮所謂‘往之女家, 必敬必戒’者. 况以天子之女嫁於匹夫, 尤不可以不深戒也.)
순전(고문에는 있으나, 금문에는 요전과 합해 있다.)
舜典(古文有, 今文合於堯典)
옛 제순(帝舜)을 상고하건대 중후한 광채(重華)가 제요(帝堯)에 합하셨다. 깊고 명철하고 문채(文彩)나고 밝으시며, 온화하고 공손하고 미쁘시고 독실하시어, 그윽한 덕(德)이 위로 알려지시니, 마침내 직위를 명하셨다.
曰若稽古, 帝舜曰重華, 協于帝. 濬哲文明, 溫恭允塞, 玄德升聞, 乃命以位.
‘화(華)’는 아름다운 광채[光華]이요, ‘협(協)’은 들어맞음이다. ‘제(帝)’는 요(堯)를 말한다. ‘준(濬)’은 깊음이요, ‘철(哲)’은 지혜로움이다. ‘온(溫)’은 평화롭고 순수함이다. ‘색(塞)’은 독실함이다. ‘현(玄)’은 그윽하고 잠겨있음이다. ‘승(升)’은 올라감이다. 요(堯)는 이미 아름다운 광채가 있었는데, 순(舜) 또한 아름다운 광채가 있어서, 요(堯)에게 합함을 말한 것이요, 계속해서 그 조목(條目)을 말하여, ‘심심(深沈)하면서도 지혜가 있고, 문리(文理)가 있으면서도 밝고, 온화하면서 순수하고, 공경(恭敬)하고, 신실(信實)하면서도 꽉차 이다’고 한 것이다. 이 네 가지 그윽이 잠겨있는 덕(德)이 있어, 위로 요(堯)에게 알려지셨으므로, 요(堯)가 마침내 직위를 명령한 것이다. ○지금 공소(孔疏:공영달의 주소)를 살펴보건대, 매색이 고문상서 공전(孔傳; 공안국의 전)을 상주(上奏)했을 때에, 순전(舜典) 한편은 이미 빠져있었다. 또한 이때로부터 ‘이상(以上) 28자’는 세상에 전해지지 않게 되었고, 때문에 대부분은 왕씨(王氏: 왕숙)와 범씨(范氏; 범녕)의 주(注)를 가지고 그것을 보충하고, 아래 문장 ‘신휘오전(愼徽五典)’ 이하(以下)로써 순전(舜典)의 처음을 삼았었다. 제나라[齊] 소란(蕭鸞)(명제[明帝]) 건무(建武) 4년에 이르러, 요방흥이 ‘대항두(大航頭)’에서 그것을 바쳤는데, 식자(識者)들은 공안국이 주해한 것으로 생각했다. 다만 요방흥이 죄가 있어, 일이 또한 그대로 잠잠하게(隨寢)되어 버렸다. 수나라 개황(開皇)[문제(文帝)] 2년에 이르러서야 남겨진 전을 모았기 때문에 그 편이 존재하게 되었다. 대개 복생은 순전을 요전에 합했기 때문에 전한 것에 이 28자가 없었다. 매색도 이미 공안국의 전을 잃어버려 또한 이 28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신휘오전(愼徽五典)’ 이하는, 진실로 복생의 책에 갖추어져 있었고, 그러므로 전하는 자들이 왕씨(王氏)와 범씨(范氏)의 주를 가지고 그것을 보충한 것이다. 요방흥에 이르러 마침내 고문(古文) 본경을 얻어 공안국의 전과 아울러 언급했으니, 이에 비로소 이 28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그 나머지 문자의 같고 다름에 대해서는 한 어떠한지 알지 못할 뿐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문(古文) 순전(舜典) 한편은 모두 다 없어졌다가, 이 때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마침내 그것을 위작(僞作)이라 의심하는데, 지나친 의론인 것 같다.)
(華, 光華也. 協, 合也. 帝謂堯也. 濬, 深也. 哲, 智也. 溫, 和粹也. 塞, 實也. 玄, 幽潛也. 升, 上也. 言堯旣有光華, 而舜又有光華可合於堯, 因言其目, 則深沈而有智, 文理而光明, 和粹而恭敬, 信實而充塞. 有此四者幽潛之德, 上聞于堯, 堯乃命之以官職之位也. ○今按孔疏, 梅賾奏上古文尙書孔傳之時, 已失舜典一篇. 又自此以上二十八字世所不傳, 故多用王․范之注補之, 而以下文‘愼徽五典’以下爲舜典之初. 至齊蕭鸞建武四年, 姚方興於大航頭而獻之, 識者以爲孔安國之所註也. 直方興有罪, 事亦隨寢. 至隋開皇二年購募遺典, 乃得其篇焉. 蓋伏生以舜典合於堯典, 故其所傳無此二十八字. 梅賾旣失孔傳, 故亦不知有此二十八字. 而‘愼徽五典’以下, 則固具於伏生之書, 故傳者用王․范之註以補之. 至姚方興, 乃得古文本經而幷及孔傳, 於是始知有此二十八字. 但未知其餘文字同異又如何耳. 或者由此乃謂古文舜典一篇皆盡亡失, 至是方全得之, 遂疑其僞, 蓋過論也.)
[제요(帝堯)가 제순(帝舜)에게]오전(五典)을 삼가 아름답게 하라 하시니 오전이 순(順)하게 되었다. 백규(百揆)에 [앉혀]들이시니 백규가 때로 펴지게 되었다. 사문(四門)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하시니 사문이 화목하게 되었다. 큰 산기슭에 들어가게 하시니 열풍(烈風)과 뇌우(雷雨)에 혼미하지 않으셨다.
愼徽五典, 五典克從. 納于百揆, 百揆時敍. 賓于四門, 四門穆穆. 納于大麓, 烈風雷雨弗迷.
(‘휘(徽)’는 아름다움이다. ‘오전(五典)’은 오상(五常)이다. 부자유친․군신유의․부부유별․장유유서․붕우유신이 그것이다. ‘종(從)’은 순함이다. 「좌씨전」에 이른바 ‘가르침을 어김이 없다.[無違敎]’는 것이다. 이는 아마 순(舜)으로 하여금 사도(司徒)의 벼슬이 되게 한 것이다. ‘규(揆)’는 헤아림이다. ‘백규(百揆)’는 여러 정사를 헤아리는 관원으로, 오직 당(唐)․우(虞)때에 있었으니 주대(周代)의 총재(冢宰)와 같은 것이다. ‘시서(時叙)’는 때에 따라 펴짐이니, 「좌씨전」의 이른바 ‘일을 폐함이 없다.[無廢事]’는 것이다. ‘사문(四門)’은 사방의 문이다. 옛날에 손님의 예로 제후들의 나라를 친히 하여, 제후가 각기 사방에서 오게 되면, 이것을 주관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빈(賓)이라 했다. ‘목목(穆穆)’은 화함이 지극한 것이다. 「좌씨전」에 이른바 ‘흉한 사람이 없다.[無凶人]’는 것이다. 이것은 또 사악(四岳)의 벼슬을 겸한 것이다. ‘록(麓)’은 산기슭이다. ‘열(烈)’은 빠름이요, ‘미(迷)’는 착각이다. 사기에 “요(堯)가 순(舜)으로 하여금 산림과 천택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폭풍과 천둥과 비 속에서, 순은 가면서도 혼미하지 않았다.”라 했다. 소씨(蘇氏)는 “홍수가 근심이 되어, 요가 순으로 하여금 산림에 들어가서, 평원과 습지를 살펴보게 하였는데, 천둥과 비가 크게 이르러,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평상심을 잃었으나, 순만은 혼미하지 않으셨다. 그 도량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으니, 하늘과 따의 귀신에게서 또한 혹 도움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했다.)
(徽, 美也. 五典, 五常也.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是也. 從, 順也. 左氏所謂無違敎也. 此蓋使爲司徒之官也. 揆, 度也. 百揆者, 揆度庶政之官, 唯唐․虞有之, 猶周之冢宰也. 時叙, 以時而叙. 左氏所謂無廢事也. 四門, 四方之門. 古者以賓禮親邦國, 諸侯各以方至, 而使主焉, 故曰賓. 穆穆, 和之至也. 左氏所謂無凶人也. 此蓋又兼四岳之官也. 麓, 山足也. 烈, 迅; 迷, 錯也. 史記曰, 堯使舜入山林川澤, 暴風雷雨, 舜行不迷. 蘇氏曰, 洪水爲患, 堯使舜入山林, 相視原隰, 雷雨大至, 衆懼失常, 而舜不迷. 其度量有絶人者, 而天地鬼神亦或有以相之歟.)
帝曰: ‘格!汝舜, 詢事考言, 乃言底可績, 三載. 汝陟帝位.’ 舜讓于德, 弗嗣.
제요(帝堯)가 말씀하시기를 “이리 오라! 순아. 일을 도모하고 말을 상고하건대 너의 말이 공적을 이룰 수 있음을 본 것이 3년이니, 네가 제위에 오르라.”하였다. 순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 사양하고 잊지 않으셨다.
格, 來; 詢, 謀; 乃, 汝; 底, 致; 陟, 升也. 堯言詢舜所行之事而考其言, 則見汝之言致可有功, 於今三年矣. 汝宜升帝位也. 讓于德, 讓於有德之人也. 或曰謙遜, 自以其德不足爲嗣也.
격(格)은 옴이요, 순(詢)은 도모함이요, 내(乃)는 너요, 저(底)는 이룸이요, 척(陟)는 오름이다. 요가 말하기를 “순이 행한 일을 도모하고 말을 상고해 보건대 너의 말이 공적을 이룰 수 있음을 본 것이 지금 3년이 되었다. 네가 마땅히 제위에 오르라.”한 것이다. ‘양우덕(讓于德)’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 사양한 것이다. 혹자는 “겸손하여 스스로 그 덕으로 뒤를 이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정월(正月) 초하루에 종(終)을 문(文)祖께 받으셨다.
正月上日, 受終于文祖.
상일(上日)은 초하루이다. 섭씨(葉氏)는 “상순(上旬)의 날”이라 하였다. 증씨(曾氏)는 상무(上戊)․상정(上丁) 등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어느 것이 옳은지 미상이다. 수종(受終)은 요가 제위(帝位)의 일을 마쳐서 순이 받은 것이다. 문조(文祖)는 요의 시조의 사당이니,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上日, 朔日也. 葉氏曰, 上旬之日. 會氏曰, 如上戊上丁之類. 未詳孰是. 受終者, 堯於是終帝位之事而舜受之也. 文祖者, 堯始祖之廟. 未詳所指爲何人也.
선기(璇璣)와 옥형(玉衡)으로 살펴, 칠정(七政)을 살피셨다.
在璇璣玉衡, 以齊七政.
재(在)는 살핌이다. 아름다운 구슬을 선(璇)이라 한다. 기(璣)는 틀이다. 아름다운 구슬로 틀을 꾸밈은 천체의 운전을 형상한 것이다. 형(衡)은 가로이니, 가로로 된 대통을 이른다. 옥으로 대통을 만들어 가로로 설치하였으니, 기(璣)를 살펴서 칠정(七政)의 운행을 살피는 것으로 지금의 혼천의(渾天儀)와 같다. 제(齊)는 살피는 것과 같다. 칠정은 일월(日月)과 오성(五星)(화․수․목․금․토)이다. 일곱 가지가 하늘을 운행함에 느린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으며 순한 것도 있고 거스르는 것도 있어 마치 군주에게 정사가 있는 것과 같다. 이는 순이 처음으로 섭위(攝位)하여 선기와 옥형을 살펴 칠정이 있는 바를 살핀 것을 말하였다. 혼천의(渾天儀)는 진(晉)의 천문지(天文志)에 이르기를 천체를 말한 것이 삼가(三家)가 있으니, 첫째는 주비(周髀)이고 둘째는 선야(宣夜)이고, 셋째는 혼천(渾天)이다. 선야(宣夜)는 스승으로 전해오는 설이 전혀 없으니, 그 내용이 어떠한 지 알 수 없다. 주비(周髀)의 방법은 하늘이 엎어놓은 동이와 같다고 하였다. 대개 북두성을 중앙으로 삼으니, 중앙은 높고 사방 가장자리는 낮은데 해와 달이 옆으로 운행하여 돌아간다. 해가 가까워서 보이면 낮이고 해가 멀어서 보이지 않으면 밤이다”하였는데, 채옹은 “하늘의 형상을 상고하고 징험함에 위배되고 맞지 않는 것이 많다” 하였다.
在, 察也. 美珠謂之璇. 璣, 機也. 以璇飾璣, 所以象天體之運轉也. 衡, 橫也, 謂衡簫也. 以玉爲管, 橫而設之, 所以窺璣而察七政之運行, 猶今之渾天儀也. 齊猶審也. 七政, 日月五星也. 七者運行於天, 有遲有速, 有順有逆, 猶人君之有政事也. 言舜初攝位, 乃察璣衡以審七政之所在以起. 渾天儀, 晉天文志云, 言天體者有三家, 一曰周髀, 二曰宣夜, 三曰渾天. 宣夜絶無師說, 不知其狀如何. 周髀之術, 以爲天似覆盆. 蓋以斗極爲中, 中高而四邊下, 日月旁行遶之. 日近而見之爲畫, 日遠而不見爲夜. 蔡邕以爲考驗天象, 多所違失.
혼천설(渾天說)에 이르기를 “하늘의 형상은 새알과 같으니, 땅은 가운데에 있고 하늘은 땅 밖을 싸고 있어서 마치 알이 노른자를 싸고 있는 것과 같고 둥글기는 탄환과 같으므로 혼천의라 한다. 그 형체가 혼혼(渾渾)함을 말한 것이다. 그 방법은 하늘이 반은 지상을 덮고 반은 지하에 있다. 하늘이 지상에 있어 보이는 것이 182도와 반이 넘고, 지하도 그러하다. 북극은 지상으로 나온 것이 36도이고 남극은 지하로 들어간 것이 또한 36도인데 숭고(崇高: 높은 곳)는 바로 하늘의 중앙에 해당한다. 南極의 55도가 가장 높은 곳(崇高之上)에 해당한다. 또 그 남쪽 12도는 하지의 일도(日道: 해가 다니는 길)가 된다. 또 그 남쪽 24도는 춘분과 추분의 일도(日道)가 되며, 또 그 남쪽 24도는 동지의 일도(日道)가 된다. 남쪽 아래로 땅과 31도가 떨어져 있을 뿐이며 이는 하짓날로 북쪽으로 북극과의 거리가 67도이고 춘분과 추분은 북극과의 거리가 91도이며 동지는 북극과의 거리가 115도이니, 이것이 그 대체이다.
渾天說曰, 天之形狀似鳥卵, 地居其中, 天包地外, 猶卵之裏黃, 圓如彈丸, 故曰渾天. 言其形體渾渾然也. 其術以爲天半覆地上, 半在地下. 其天居地上, 見有一百八十二度半强, 地下亦然. 北極去地上三十六度, 南極入地亦三十六度, 而嵩高正當天之中. 極南五十五度, 當嵩高之上. 又其南十二度, 爲夏至之日道. 又其南二十四度, 爲春秋分之日道. 又其南二十四度, 爲冬至之日道. 南下去地三十一度而已, 是夏至日北去極六十七度, 春秋分去極九十一度, 冬至去極一百一十五度, 此其大率也.
남극과 북극이 두 끝을 잡고 있으면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이 비껴 회전한다. 이는 반드시 옛날에 이에 대한 법식이 있었을 것이나 진(秦)나라를 만나 불타 없어졌다. 그러다가 한(漢)나라 무제(武帝)때에 이르러 낙하굉이 처음으로 경영하고 선우안인이 또 이것을 헤아렸다. 宣帝때에 이르러 경수창이 비로소 구리로 주조하여 象을 만들었다. 가로의 길이가 8척이고 구멍의 지름이 1촌이며 틀의 지름이 8척이고 둘레는 2장 5척이 넘는다. 회전시키면서 관망하여 해와 달과 별의 소재를 알았으니, 곧 선기옥형의 유법(遺法)이다. 채옹은 천체의 실재와 가장 근사하다고 여겼다.
其南北極特其兩端, 其天與日月星宿斜而迴轉. 此必古有其法, 遭秦而滅. 至漢武帝時, 洛下閎始經營之, 鮮于安人又量度之. 至宣帝時, 耿壽昌始鑄銅而爲之象. 衡長八尺, 孔徑一寸. 璣徑人尺, 圓周二丈五尺强. 轉而望之, 以知日月星辰之所在, 卽此璇璣玉衡之遺法. 蔡邕以爲近得天體之實者也.
침괄(沈括)은 이르기를 “옛날 법에 규환(規環, 둥근 고리)의 일면에는 주천(周天)의 도수를 새기고, 일면에는 은정(銀丁, 은으로 찍어놓은 점)을 가하였다. 대개 밤에 관측함에 하늘이 어두워서 눈으로 살필 수 없으면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다”라 하였다. 옛 사람이 아름다운 구슬로 틀을 꾸민 것도 아마도 또한 이 때문인 듯하다.
○沈括曰舊法, 規環一面刻周天度, 一面加銀丁. 蓋以夜候之, 天晦不可目察, 則以手切之也. 古人以璇飾璣, 疑亦爲此.
지금 살펴보건대, 이것은 한나라 법으로 옛 제도를 추론한 것이다. 역대 이래로 이에 대한 법식이 점점 치밀해졌다. 본조(송나라)에서는 이를 따라 삼중의 의(儀)를 만들었으니, 그 밖에 있는 것을 육합의(六合儀)라 한다. 단환(單環: 한 개의 고리)을 평평히 놓고 그 위에 십이신(十二辰)과 팔십사(八十四) 귀퉁이를 땅이 있는 위치에 새겨서 지면을 기준으로 하여 사방을 정하였다. 흑색 쌍환(雙環: 쌍고리)을 비스듬히 세운 다음 등에 북극과의 거리의 도수(度數)를 새기고 하늘의 등마루를 반으로 나누어 곧바로 지평선을 넘어 그 반은 지상으로 나오게 하고 반은 지하로 들어가게 하여 자오선(子午線)에 묶어 천경(天經)으로 삼았다. 적색 단환(單環)을 비스듬히 기울게 한 다음 등에 적도(赤道)의 도수(度數)를 새기고 하늘의 배를 반으로 나누어 천경(天經)을 횡으로 돌려서 또한 반은 지상으로 나오게 하고 반은 지하로 들어가게 하여 묘유(卯酉)에 묶어서 천위(天緯)로 삼았다. 두 고리의 겉과 속이 서로 연결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였다. 천경(天經)의 고리는 남극과 북극 두 극이 모두 둥근 축이 되며, 가운데를 비우고 안을 항하여 삼진의(三辰儀)와 사유의(四遊儀)의 고리를 맨다. 상하와 사방을 이것으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육합(六合)이라 하였다.
○今按, 此以漢法逆推古制. 然歷代以來, 其法漸密. 本朝因之, 爲儀三重, 其在外者曰六合儀. 平置單環, 上刻十二辰八十四偶在地之位以準地, 而面定四方. 側立黑雙環, 具刻去極度數, 以中分天脊, 直跨地平, 使其半出地上, 半入地下, 而結於其子午, 以爲天經. 斜倚赤單環, 具刻赤道度數, 以平分天腹, 橫繞天經’ 亦使半出地上, 半人地下, 而結於其卯酉, 以爲天緯. 二環表裏相結不動. 其天經之環, 則南北二極皆爲圓軸, 虛中而內向, 以挈三辰四遊之環. 以其上下四方於是可考, 故曰六合.
다음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삼진의(三辰儀)라 하니, 흑색 쌍환(雙環)을 비스듬히 세운 다음 북극과의 거리 도수를 새기고 밖으로는 천경(天經)의 축을 꿰뚫고 안으로는 황도(黃道)와 적도(赤道)에 매단다. 적도는 적색 단환으로 만들었는데 밖으로는 천위(天緯)에 의지하되 또한 28수의 도수를 새겨 흑색 쌍환의 묘유(卯酉)에 묶는다. 황도는 황색 단환으로 만들었는데 또한 28수의 도수를 새기고 또 적도의 배에 비스듬히 기대게 하여 묘유(卯酉)에 묶는다. 반은 안으로 들어가 춘분 뒤의 일궤(日軌: 해의 궤도)를 삼고 반은 밖으로 나와 추분 뒤의 일궤를 삼는다. 또 백색의 단환을 만들어 교차한 부분을 이어서 기울거나 빠지지 않게 한다. 아래에는 틀에 바퀴를 설치하여 물로 격동시켜서 밤낮으로 천체를 따라 동서로 회전하게 하여 하늘의 운행을 상징한다. 해와 달과 별을 이것으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삼진(三辰)이라 하였다.
次其內曰三辰儀, 側立黑雙環, 亦刻去極度數, 外貫天經之軸, 內挈黃․赤二道. 其赤道則爲赤單環, 外依天緯, 亦刻宿度, 而結於黑雙環之卯酉. 其黃道則爲黃雙環, 亦刻宿度, 而又斜倚於赤道之腹, 以交結於卯酉. 而半入其內, 以爲春分後之日軌, 半出其外, 以爲秋分後之日軌. 又爲白單環以承其交, 使不傾墊. 下設機輪, 以水激之, 使其日夜隨天東西運轉, 以爲象天行. 以其日月星辰於是可考, 故曰三辰.
가장 내면에 있는 것을 사유의(四遊儀)라 하니, 또한 흑색 쌍환을 만들기를 삼진의(三辰儀)의 제도처럼 하여 천경(天經)의 축에 꿴다. 고리의 안은 양면이 중앙을 당하게 하여 각각 곧은 발을 설치하여 밖으로 두 축을 가리키면서 허리 가운데의 내면에 당하게 하고, 또 작은 구멍을 내어 玉衡의 허리 가운데의 작은 축을 받게 하여 옥형이 이미 고리를 따라 동서로 회전하게 하고 또 곳에 따라 남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하여 날씨는 점치는 자가 우러러 엿보도록 만든다. 동서남북으로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사유(四遊)라 한다. 이것이 그 방법의 대략이다. 력가(曆家)의 말에 “또 북두의 괴 네 별을 기(機)라 하고, 표 세 별을 형(衡)이라 한다. 지금 경문을 살펴보면 매우 간략하고 질박하니, 북두의 두 글자(機와 衡)를 써서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아마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우선 그 설을 그대로 두고, 다른 설을 들어서 넓히도록 한다.
其最在內者曰四遊儀, 亦爲黑雙環, 如三辰儀之制, 以貫天經之軸. 其環之內則兩面當中各施宜距, 外趾指雨軸, 而當其要中之內, 又爲小窾, 以受玉衡要中之小軸, 使衡旣得隨環東西運轉, 又可隨處南北低昂, 以待占候者之窺焉. 以其東西南北無不周徧, 故曰四遊. 此其法之大略也. 曆家之說又以北斗魁四星爲機, 杓三星爲衡. 今詳經文簡質, 不應北斗二字乃用寓名, 恐未必然. 姑存其說, 以廣異聞.
드디어 상제에게 류(類)제사를 지내시며 육종(六宗)에게 인(禋)제사를 지내시며 산천에 망(望)제사를 지내시며 여러 신에게 두루 제사하셨다.
肆類于上帝, 禋于六宗, 望于山川, 徧于羣神.
사(肆)는 드디어이다. 류(類)․인(禋)․망(望)은 모두 제사 이름이다. 주례 「사사(肆師)」에 ‘상제에게 류조(類造: 류제(類祭)의 예로 제사함)했다’ 하였는데, 주에 이르기를 “교사(郊祀)는 호천(昊天)을 제사하는 떳떳한 제사이다. 떳떳한 제사가 아니면서 하늘에 제사하여 고유하게 되면 그 禮가 교사(郊祀)의 예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류(類)라 한다. 마치「태서(泰誓)에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정벌할 때와 「왕제(王制)」에 천자가 장차 출정할 때에 다 ‘상제에게 류(類)제사를 지냈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다. 상제는 천(天)이다. 인(禋)은 뜻을 순일하게 하여 제향하는 것을 일컫는다. 육종(六宗)은 종(宗)이니 높이는 것이다. 높여 제사하는 것은 그 제사에 여섯 가지가 있다. 예기「제법」에 이르기를 “소뢰(少牢)를 태소(泰昭)에 묻음은 사시(四時)를 제사함이다. 감단(坎壇)에 기도하는 것은 추위와 더위에 제사함이다. 왕궁(王宮)은 해에 제사하는 것이다. 야명(夜明)은 달에 제사함이다. 유종(幽宗)은 별에 제사함이다. 우종(雩宗)은 가뭄에 제사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산천(山川)은 명산대천(名山大川)과 오옥(五獄)․사독(四瀆)따위이니, 바라보고 제사하기 때문에 망(望)이라 한 것이다. 변(徧)은 두루함이다. 군신(羣神)은 구릉과 물가와 평지, 그리고 옛 성현과 같은 무리를 일컫는다. 종(終)을 받고 상을 관찰한 뒤에 곧 상하(上下)의 신기(神祇)에게 제사하여 섭위(攝位)함을 고유한 것을 말한다.
肆, 遂也. 類․禋․望, 皆祭名. 周禮肆師 ‘類造上帝’ 注云, 郊祀者, 祭昊天之常祭. 非常祀而祭告于天, 其禮依郊祀爲之, 故曰類. 如泰誓武王伐商, 王制言天子將出, 皆云 ‘類于上帝’ 是也. 上帝, 天也. 禋, 精意以享之謂. 六宗, 宗, 尊也. 所尊祭者其祀有六. 祭法曰, 埋少牢於泰昭, 祭時也. 相近於坎壇, 祭寒暑也. 王宮, 祭日也. 夜明, 祭月也. 幽宗, 祭星也. 雩宗, 祭水早也. 山川, 名山大川․五獄四瀆之屬, 望而祭之, 故曰望. 徧, 周徧也. 羣神, 謂丘陵墳衍․古昔聖賢之類. 言受終觀象之後, 卽祭祀祖上下神祇, 以攝位告也.
다섯 가지 서옥(瑞玉)을 거두시니 한 달이 다 되어감에 날마다 사악(四嶽)과 군목(羣牧)들을 만나보시고 서옥을 여러 제후들에게 나누어 돌려주셨다.
輯五瑞. 旣月乃日, 覲四嶽羣牧, 班瑞于羣后.
집(輯)은 거둠이고, 서(瑞)는 신표(信標)이다. 공(公)은 환규(桓圭), 후(侯)는 신규(信圭), 백(伯)은 궁규(躬圭), 자(子)는 곡벽(穀璧), 남(男)은 포벽(蒲璧)을 잡는다. 다섯 등급의 제후가 이것을 잡아 천자에게 부절(符節)을 합하여 그 진실 여부를 징험하는 것이다. 주례에 “천자가 모(冒)를 잡고서 제후에게 조회를 받는다” 하였는데, 정씨(鄭氏)의 주에 이르기를 “옥을 모(冒)로 명명한 것은 덕이 온 천하를 덮기 때문이다”하였다. 제후가 처음 명을 받으면 천자가 규(圭)를 하사하는데, 圭의 머리는 비스듬하고 뾰족하며 모(冒)의 아래에는 비스듬히 새기되 크고 작음과 길고 짧음 넓고 좁음을 같게 하였다. 제후가 조회 오면 천자가 새긴 곳을 규(圭)의 머리에 맞추어 보아 같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거짓임을 판별한다. 기(旣)는 다함이요, 근(覲)은 봄이다. 사악(四嶽)은 사악(四嶽)의 제후이고, 군목(羣牧)은 구주(九州)의 목백(牧伯: 지방장관 또는 제후)이다.
정자가 말하기를 “다섯 가지 서옥을 거둠은 다섯 등급의 제후를 부른 것이다. 이 이상은 모두 정월(正月)의 일이다. 이 달에 이르게 되면 사방의 제후가 오는 것이다. 원근(遠近)이 같지 않아 옴에 선후가 있으므로 날마다 접견하게 되니, 다른 조회 때처럼 한 날을 똑같이 기약하지 않는다. 대개 몇 사람만 접견하고자 해서이니, 그렇게 하면 물어보고 살핌과 예의(禮意)를 다할 수 있다”하였다. 반(班)은 반(頒)과 같다. 군후(羣后)는 곧 후(侯)와 목(牧)이다. 이미 접견한 뒤에 거짓이 아님을 살펴 알았으면, 다시 그 서옥을 나누어 돌려주어서 천하와 더불어 시작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輯, 歛; 端, 信也. 公執桓圭, 侯執信圭, 伯執躬圭, 子執穀璧, 男執蒲璧. 五等諸侯執之, 以合符於天子而驗其信否也. 周禮 ‘天子執冒以朝諸侯’, 鄭氏注云, 名玉以冒, 以德覆冒天下也. 諸侯始受命, 天子錫以圭, 圭頭斜銳, 其冒下斜刻小大長短廣狹如之. 諸侯來朝, 天子以刻處冒其圭頭, 有不同者, 卽辨其僞也. 旣, 盡; 覲, 見; 四嶽, 四嶽之諸侯; 羣牧, 九州之牧伯也. 程氏曰, 輯五瑞, 徵五等諸侯也. 此以上皆正月事. 至盡此月, 則四方諸侯有至者矣. 遠近不同, 來有先後, 故日日見之, 不如他朝會之同期於一日也. 蓋欲以少接之, 則得盡其詢察禮意也. 班․頒同. 羣后, 卽侯牧也. 旣見之後, 審知非僞, 則又頒還其瑞, 以與天下正始也.
[순수(巡守)하는]해 2월에, 동쪽으로 순수(巡守)하여, 태산(岱宗)에 이르러, 시제(柴祭)와 망제(望祭)를 지내셨다. (絶句)산천(山川)에서 차례하고, 마침내 동쪽 제후들을 만나보셨다. 사시와 달의 변모를 맞추어 날짜를 바로잡고, 율(律)․도(度)․량(量)․형(衡)을 동일하게 하셨다. 오례(五禮)를 닦고, [오옥(五玉)과 삼백(三帛)과 이생(二生)과 일사(一死)의 예물] 오기(五器)를 동일하게 하시고, [일이]끝나면 이내 다시 순수(巡守)하셨다. 5월에 남쪽으로 순수(巡守)하여, 형산에 이르러, 태산의 예와 같이 하셨다. 8월에 서쪽으로 순수(巡守)하여, 화산에 이르러, 처음과 같이 하셨다. 11월에 북쪽으로 순수(巡守)하여, 항산에 이르러, 서쪽의 예(禮)와 같이 하셨다. 돌아와선, 예조(藝祖)의 사당에 이르러, 한 마리의 희생소를 써서 제사하셨다.
歲二月, 東巡守, 至于岱宗, 柴望. 絶句秩于山川, 肆覲東后. 協時月正日, 同律度量衡. 修五禮, 五玉․三帛․二生․一死贄, 如五器, 卒乃復. 五月南巡守, 至于南嶽, 如岱禮. 八月西巡守, 至于西嶽, 如初. 十有一月朔巡守, 至于北嶽, 如西禮. 歸, 格于藝祖, 用特.
맹자에 “천자가 제후에게 가는 것을 ‘순수(巡守)’라 한다. 순수는 지키는 곳을 순행(巡行)하는 것이다.”라 했다. ‘세이월(歲二月)’은 순수하는 해 2월에 해당한다. ‘대종(岱宗)’은 태산(泰山)이다. ‘시(柴)․망(望)’은 섶을 태워서 하늘에 제사하고 동방의 산천에 망제(望祭)하는데 이르는 것이니, 또한 각각 그 질서대로 나아가 제사하는 것이다. ‘질(秩)’은 희생(犧牲)과 폐백(幣帛)과 축호(祝號)의 차례이니, 예컨대 오악(五嶽)은 삼공(三公)에다 견주고, 사독(四瀆)은 諸侯에다 견주고, 그 나머지는 백(伯)․자(子)․남(男)에다 견주는 것과 같다. ‘동후(東后)’는 동방의 제후이다. ‘시(時)’는 사시(四時)이고, ‘월(月)’은 달의 크고 작음이며, ‘일(日)’은 날의 갑을(甲乙)을 말하니, 그 법이 대략 상편에 보인다. 제후국에 그 동일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맞춰서 부합하게 했다.
(孟子曰, 天子適諸侯曰巡守. 巡守, 巡所守也. 歲二月, 當巡守之年二月也. 岱宗, 泰山也. 柴望, 燔柴以祀天而遂望祭東方之山川, 又各以其秩次而就祭之也. 秩者, 其牲幣祝號之次第, 如五嶽視三公, 四瀆視諸侯, 其餘視伯․子․男者也. 東后, 東方之諸侯也. 時謂四時, 月謂月之大小, 日謂日之甲乙, 其法略見上篇. 諸侯之國其有不同者, 則協而合之也.
‘동(同)’은 살펴서 일치시키는 것이다. ‘율(律)’은 12율을 가리킨다. 6율은 양이 되니, 황종(黃鐘)․태주(太簇)․고선(姑洗)․유빈(蕤賓)․이칙(夷則)․무역(無射)이요, 6려(呂)는 음이 되니, 대려(大呂)․협종(夾鐘)․중려(仲呂)․임종(林鐘)․남려(南呂)․응종(應鐘)이다. 무릇 12개의 관(管)이니, 모두 지름이 3분(分; 푼)하고 남음이 있고, 구멍의 둘레는 9분(分)이며, 황종[管]의 길이는 9촌(寸; 치)다. 대려 이하 율려의 거리는 차례대로(점차) 짧아져서, 응종에 이르면 가장 짧아진다. 이것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 음성을 조절하면, 긴 것은 소리가 낮고, 짧은 것은 소리가 높다. 낮은 것은 무겁고 탁하여 느리고, 높은 것은 가볍고 맑아 빠르다. 이것을 가지고 도(度)의 길고 짧음을 헤아리면, 황종 길이의 90분의 1이 1분(푼)이 되어서, 10분이 1촌, 10촌이 1척, 10척이 1장(丈), 10장이 1인(引)이 된다. 이것을 가지고 양(量)을 살펴 많고 적음을 헤아리면, 황종의 관(管)은 그 용적(容積)이 곡식 중에 중간 크기인 검은 기장 1천 2백 개를 포함하는데 이것을 약(龠)이라 하며, 10약(龠)이 1합(合; 홉), 10합이 1승(升), 10승이 1두(斗), 10두(斗)가 1곡(斛)이 된다. 이것을 가지고서 형(衡)을 고르게 하여 경중을 저울질하면, 황종의 약(龠)에 들어있는 1천 2백 개의 기장은, 그 무게가 12수(銖)이다. 2약(龠)이면 24수(銖)이며 1양(兩)이 되고, 16양이 1근(斤), 30근이 1균(鈞), 4균이 1석(石; 섬)이 된다. 이는 황종이 만사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니, 제후국에서 사용함에 있어 동일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살펴서 통일하는 것이다.
同, 審而一之也. 律謂十二律也. 六律爲陽, 黃鍾․太簇․姑洗․蕤賓․夷則․無射. 六呂爲陰, 大呂․夾鍾․仲呂․林鍾․南呂․應鍾. 凡十二管皆徑三分有奇, 空圍九分, 而黃鍾之長九寸. 大呂以下律呂相間, 以次而短, 至應鍾而極焉. 以之制樂而節音聲, 則長者聲下, 短者聲高. 下者則重濁而舒遲, 上者則輕淸而剽疾. 以之審度長短, 則九十分黃鍾之長一爲一分, 而十分爲寸, 十寸爲尺, 十尺爲丈, 十丈爲引. 以之審量而量多少, 則黃鐘之管其容子穀秬黍中者一千二百以爲龠, 而十龠爲合, 十合爲升, 十升爲斗, 十斗爲斛. 以之平衡而權輕重, 則黃鍾之龠所容千二百黍, 其重十二銖. 兩龠則二十四銖而爲兩, 十六兩爲斤, 三十斤爲鈞, 四鈞爲石. 此黃鐘所以爲萬事根本, 諸侯之國所用有不同者, 則蕃而一之也.
사시(四時)와 달의 차이는 날이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니, 그 법은 거친 것을 우선하고 정한 것을 뒤에 한다. 도(度)․량(量)․형(衡)은 율(律)에서 법을 받으니, 그 법은 본(本)을 먼저하고 말(末)을 뒤에 한다. 그러므로 날짜를 바로 잡음이 사시와 달을 맞추는 뒤에 있고, 율(律)을 통일함이 도․량․형의 앞에 있는 것이니, 말을 세우는 차례가 대개 이와 같은 것이다.
時月之差由積日而成, 其法則先粗而後精. 度量衡受法於律, 其法則先本而後末. 故言正日在協時月之後, 同律在度量衡之先, 立言之叙蓋如此也.
‘오례(五禮)’는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이다. ‘닦는다(修)’는 것은 천하의 풍속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오옥(五玉)’은 다섯 등급의 제후가 잡는 것이니, 곧 다섯 가지 서옥(瑞玉)이다. ‘삼백(三帛)’은 제후의 세자는 분홍 비단(纁)을 잡고, 공의 독자(孤)는 검은 비단을 잡고, 부용의 군주는 누런 비단을 잡는 것이다. ‘이생(二生)’은 경은 검은 양(羔)을 잡고, 대부는 기러기를 잡는 것이다. ‘일사(一死)’는 사가 꿩을 잡는 것이다. 오옥(五玉)․삼백(三帛)․이생(二生)․일사(一死)는, 예물(贄)을 잡고서 만나보는 것이다. 이 아홉 글자는 마땅히 ‘사근동후(肆覲東后)’의 아래 ‘협시월정일(協時月正日)’의 위에 있어야 하니, 오탈(誤脫)되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동쪽 제후를 만나볼 적에, 모두 이 예물을 잡음을 말한다.
五禮, 吉․凶․軍․賓․嘉也. 脩之所以同天下之風俗也. 五玉, 五等諸侯所執者, 卽五瑞也. 三帛, 諸侯世子執纁, 公之孤執玄, 附庸之君執黃. 二生, 卿執羔, 大夫執雁. 一死, 士執雉. 五玉三帛二生一死, 所以爲贄而見者. 此九字當在肆覲東后’之下, ‘協時月正日’之上, 誤脫在此. 言東后之覲, 皆執此贄也.
‘여오기(如五器)’는 유시독이 말하길 “‘여(如)’는 같게 함이다. ‘오기(五器)’는 곧 오례(五禮)의 기물이다.”라 하였다. 주례[「대행인」]에는 “왕이 사방의 제후국을 순무(巡撫)하는 것이다. 7번째 해는 상서(象胥)에게 귀속하니 언어를 깨우치고 사명(辭命)에 맞게 한다. 9번째 해는 고사(瞽史)에게 귀속하니 서명(書名)을 깨우치고 성음(聲音)을 듣는다. 11번째 해는 서절(瑞節)을 달(達)하니 도량(度量)을 통일하고 뇌례(牢禮)를 이루고 삭기(數器)를 동일하게하고 법칙을 수리한다. 12번째 해에는 왕이 순수(巡守)한다.”라 했다. 은나라도 대략 또한 이와 유사하다. 대개 우(虞)․하(夏)의 예(禮)에 근거하여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한 것이니(損益之), 그러므로 그 앞뒤(先後)와 상세간략(詳略)에 일치하지 않음이 있을 따름이다.
如五器, 劉侍讀曰, 如 同也. 五器卽五禮之器也. 周禮曰, 王之所以撫邦國諸侯者, 七歲屬象胥, 諭言語, 協辭命; 九歲屬瞽史, 喩書名, 聽聲音; 十有一歲達瑞節, 同度量, 成牢禮, 同數器, 修法則; 十有二歲王巡守. 殷國大略亦類此, 蓋因虞夏之禮而損益之, 故其先後詳略有不同耳.
‘졸내복(卒乃復)’는, 제사의 예를 거행하고, 제후를 만나보고, 정삭(正朔)을 통일하고, 제도를 통일하고, 오례(五禮)를 닦고, 오기(五器)를 똑같게 하여, 여러 일이 다 끝났으면, 다시 동쪽으로 가지 않고 마침내 서쪽으로 향하고, 다시 바꾸어 남쪽으로 가는 것이다. ‘남악(南嶽)’은 형산(衡山)이고, ‘서악(西嶽)’은 화산(華山)이고, ‘북악(北嶽)’은 항산(恒山)이다. 2월에는 동쪽, 5월에는 남쪽, 8월에는 서쪽, 11월에는 북쪽으로 가니, 각기 그 시절을 따른 것이다. ‘격(格)’은 도달함이다. 그 사당에 이르러서 제고(祭告)한 것이다. ‘예조(藝祖)’는 의심컨대 곧 문조(文祖)인 듯하다. 혹자는 말하길 “문조(文祖)이다. 예조(藝祖)가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 하는데, 어디에 근거했는지 알 수 없고, 지금은 살펴볼 방법이 없다(아직까지 그 근거를 찾지 못했다). ‘특(特)’은 특생(特牲)이니, 한 마리의 소를 이른다. 옛날에 군주가 장차 나설 때에는, 반드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당에 제고(祭告)했고, 돌아와서도 또한 그 사당에 이르러 제고(祭告)했다. 효자는 차마 그 어버이가 죽었다고 여기지 아니하니, 나갈 땐 보고하고 돌아오면 얼굴을 비춘다는 뜻이다. 예기 「왕제」에 “돌아와 조녜(祖禰)에 이르렀다.”하였는데, 정현의 주에 이르기를 “할아버지 이하로 아버지 사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마리 소를 쓴다.”라 했고, 정자는 “단지 예조(藝祖)만을 말한 것은, 높은 분을 든 것일 뿐, 실제로는 모두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다만 조묘(祖廟)에 나아가 공동으로 한 마리의 소를 써서, 시제(時祭)에 각기 그 사당에 신주를 설치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고 하셨으니, 두 해설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으므로, 이제 두 가지를 모두 두는 바이다.
卒乃復者, 擧祀禮, 覲諸侯, 一正朔, 同制度, 修五禮, 如五器, 數事皆畢, 則不復東行而遂西向, 且轉而南行也. 南嶽, 衡山; 西嶽, 華山; 北嶽, 恒山. 二月東, 五月南, 八月西, 十一月北, 各以其時也. 格, 至也, 至于其廟而祭告也. 藝祖疑卽文祖, 或曰文祖, 藝祖之所自出, 不知何據, 今未有考也. 特, 特牲也, 謂一牛也. 古者君將出, 必告于祖禰, 歸又至其廟而告之. 孝子不忍死其親, 出告反面之義也. 王制曰, ‘歸格于祖禰’. 鄭注曰, 祖下及禰皆一牛. 程氏以爲但言藝祖者, 擧尊耳, 實皆告也. 但止就祖廟共同一牛, 不如時祭各設主於其廟也. 二說未知孰是, 今兩存之).
5년에 한번 순수하시니, 여러 제후가 사방에서 와서 조회했다. 펴서 아뢰기를 말로써 하게하여, 공을 밝게 조사하여, 수레와 의복으로 [그의]공을 표창하셨다.
五載一巡守, 羣后四朝. 敷奏以言, 明試以功, 車服以庸.
(5년 안에, 천자가 순수(巡守)하는 것이 한번이고, 제후가 와서 조회하는 것이 네 번이다. 대개 순수한 다음 해에는, 동방의 제후가 천자의 나라에 내조한다. 또 그 다음 해에는, 남방의 제후가 내조한다. 또 그 다음 해에는, 서방의 제후가 내조한다. 또 그 다음 해에는, 북방의 제후가 내조한다. 또 그 다음 해에는, 천자가 다시 순수한다. 이는 천자와 제후가 비록 존비(尊卑)의 구분이 있으나, 한번 가고 한번 와서, 예(禮)로 답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하가 서로 통하여 원근이 흡족하고 화합하는 것이다. ‘부(敷)’는 폄이요, ‘주(奏)’는 나아감이다. 주례에 “백성의 공을 ‘용(庸)’이라 한다.”라 했다. 정자가 말씀하시길 “‘부주이언(敷奏以言)’이란, 각기 다스리는 행위를 아뢰게 하여, 말이 선하면 그 공을 밝게 상고하고, 공이 있으면 수레와 의복을 하사하여 그것으로 그 공을 표창(旌)하는 것이다. 그 말이 선하지 못하면, 또한 충고하고 타이름(告飭)이 있는 것이다.”라 하셨다. 임소영(林少穎)이 말하길 “천자가 순수할 적에는 ‘협시월(協時月)’ 이하 등의 일이 있고, 제후가 내조할 적에는 ‘부주이언(敷奏以言)’ 이하 등의 일이 있는 것이다.”라 했다.)
(五載之內, 天子巡守者一, 諸侯來朝者四. 蓋巡守之明年, 則東方諸侯來朝于天子之國. 又明年, 則南方之諸侯來朝. 又明年, 則西方之諸侯來朝. 又明年, 則北方之諸侯來朝. 又明年, 則天子復巡守. 是則天子諸侯雖有尊卑, 而一往一來, 禮無不答, 是以上下交通而遠近洽和也. 敷, 陳; 奏, 進也. 周禮曰, 民功曰庸. 程氏曰, 敷奏以言者, 使各陳其爲治之說, 言之善則明考其功, 有功則賜車服以旌其功也. 其言不善, 則亦有以告飭之也. 林氏曰, 天子巡守則有協時月以下等事, 諸侯來朝則有敷奏以言以下等事).
12주(州)를 처음 만들고, 12주의 산을 봉표(封表)하며, 내를 준설하셨다.
肇十有二州, 封十有二山, 濬川.
조(肇)는 처음이다. 12주는 기(冀)․연(兗)․청(靑)․서(徐)․양(揚)․형(荊)․예(豫)․양(梁)․옹(雍)․유(幽)․병(幷)․영(營)이다. 옛 중국의 땅은 다만 9주였으니, 기․연․청․서․양․형․예․양․옹이다.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리는데 공헌하실 당시에는, 다만 옛날 그대로였다. 황하(大河)이북이 기주(冀州)였고, 황제의 도읍이 그곳에 있었다. 마침 순임금이 즉위하자, 기주(冀州)와 청주(靑州)의 땅이 매우 넓다 하여, 비로소 기주의 동쪽인 항산(恒山)의 땅을 나누어 병주(幷州)로 삼았고, 또한 동북쪽인 의무려(醫無閭)의 땅을 유주(幽州)로 삼았으며, 또 청주(靑州)의 동북쪽인 요동 등지를 나누어 영주(營州)로 삼아서, 기주에는 단지 황하 안쪽(河內)의 땅만이 남게 되었다. 현재 하동(河東)의 한 로(路)가 이것이다. ‘봉(封)’은 드러냄이다. 열두 산을 봉(封)했다는 것은, 주(州)마다 한 산을 봉(封)하여, 한 주의 진산(鎭山)으로 삼은 것이다. 예를 들면 주례 「직방씨」에 “양주(揚州)의 진산(鎭山)은 회계산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따위이다. ‘준천(濬川)’은 준설하여 12주의 하천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순임금이 이미 12주를 나누었는데도, 은(상)나라 때에 이르러는 또한 ‘구위(九圍)’․‘구유(九有)’라고만 말하고, 주례의 「직방씨」에도 다만 9주의 구역을 분별하면서 양(揚)․형(荊)․예(豫)․청(靑)․연(兗)․옹(雍)․유(幽)․기(冀)․병(幷)만 있고 서(徐)․양(梁)․영(營)은 없다 하니, 그렇다면 이 12주를 만든 것은 아마도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것일 게다. 언제부터 다시 합하여 9州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
(肇, 始也. 十二州, 冀․兗․靑․徐․揚․荊․豫․粱․雍․幽․幷․營也. 古者中國之地但爲九州, 曰冀․兗․靑․徐․揚․荊․豫․梁․雍. 禹治水作貢, 亦因其舊. 大河以北爲冀州, 而帝都在焉. 及舜卽位, 以冀․靑地太廣, 始分冀東恒山之地爲幷州, 又分東北醫無閭之地爲幽州, 又分靑之東北遼東等處爲營州, 而冀州止有河內之地. 今河東一路是也. 封, 表也. 封十二山者, 每州封表一山, 以爲一州之鎭. 如職方氏言‘揚州其山鎭曰會稽’之類. 濬川, 濬導十二州之川也. 然舜旣分十有二州, 而至商時又但言九圍九有, 周禮職方氏亦止辨九州之域有揚․荊․豫․靑․兗․雍․幽․冀․幷而無徐․粱․營, 則是爲十二州蓋不甚久. 不知其自何時復合爲九也).
전형(典刑)으로써 보여주시고, 유형(流刑)으로 오형(五刑)을 용서해주시며, 채찍은 관부의 형벌(官刑)로 만드시고, 회초리는 학교의 형벌(敎刑)로 만드시며, 황금으로 속죄하는 형벌(贖刑)을 만드셨다. 과오와 불행으로 지은 죄는 풀어 놓아주시며, 믿고 끝까지 재범하는 자는 적형(賊刑)을 주셨다. 공경하고 공경하셨도다! 형벌을 신중히 하셨도다!
象以典刑, 流宥五刑, 鞭作官刑, 扑作敎刑, 金作贖刑. 眚災肆赦, 怙終賊刑. 欽哉欽哉! 惟刑之恤哉!
‘상(象)’은, 하늘이 상(象)을 드리워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다. ‘전(典)’은 변치 않는 일정함(常)이다. 사람들에게 상형(常刑)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른바 ‘묵(墨)․의(劓)․비(剕)․궁(宮)․대벽(大辟)’이라 하는 다섯 가지 형벌의 바른 시행이다. 무릇 원악(元惡)․대대(大懟)로서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하며, 뚫고 넘어가[도둑질하고]음란하고 방탕하는 것과 같이, 모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을 대하는 방법이다. ‘유(流)’는 놓아주어 멀리 떠나가게 하는 것이니, 예컨대 아랫 글의 ‘유(流)․방(放)․찬(竄)․극(殛)’과 같은 따위이다. ‘유(宥)’는 관대함이다. 대저 죄가 다소 가벼운 자를 대하는 방법이니, 비록 오형에 해당되더라도 정상(情狀)이 애처롭다거나 법을 쓰기 애매한 경우와, 더불어 친족과 귀히 여기는 신하(親貴) 그리고 공훈이 있어서 형벌을 가하지 못할 자에게는, 곧 이로써 관대히 처벌하는 것이다. ‘편(鞭)’은, 나무막대기 끝에 가죽을 늘어뜨린 것이다. ‘관형(官刑)’은 관부의 형벌이다. ‘복(扑)’은, 하(夏)․초(楚)다. ‘교형(敎刑)’은 학교의 형벌이다. [이는]모두 죄가 가벼운 자를 대하는 것이다. ‘금(金)’은 황금으로 벌하는 것이다. ‘속(贖)’은 죄를 대신 속죄하는 것이다. 죄가 지극히 가벼워서, 비록 편(鞭)․복(扑)의 형벌에 해당하긴 하지만, 실정과 법에 비추어 오히려 의논할 만한 것이 있는 자를 대하는 방법이니, 곧 벌금형을 내려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이다. 이 다섯 구절은, 너그럽게 함과 엄하게 함․무겁게 함과 가볍게 함에 각기 조리가 있으니, 법의 바름이다.
(象, 如天之垂象示人也. 典, 常也. 示人以常刑, 所謂墨․劓․剕․宮․大辟五刑之正也. 所以待夫元惡大懟, 殺人傷人, 穿踰淫邪, 凡罪之不可宥者也. 流, 流遣之使遠去, 如下文流放竄殛之類也. 宥, 寬也. 所以待夫罪之稍輕, 雖入於五刑而情可矜․法可疑, 與夫親貴勳勞而不可加以刑者, 則以此而寬之也. 鞭, 木末垂革. 官刑, 官府之刑也. 扑, 夏楚也. 敎刑, 學校之刑也. 皆以待夫罪之輕者也. 金, 罰其金也. 贖, 贖其罪也. 所以待夫罪之極輕, 雖入於鞭扑之刑, 而情法猶有可議者, 則罰其金以贖罪也. 此五句者, 寬猛輕重各有倏理, 法之正也.
‘생(眚)’은 과오(過誤)를 이른다. ‘재(災)’는 불행(不幸)을 말한다. 만약 사람이 이와 같아서 형벌에 들어감이 있으면, 또한 유형(流刑)의 관대함이나 벌금의 대속을 기다리지 않고도 곧바로 사면되는 것이다. ‘호(怙)’는 믿음이 있는 것이요, ‘종(終)’은 다시 범하는 것이니, 만약 사람이 이와 같이 하여 형벌에 들어감이 있으면, 비록 관대[한 처벌]에 해당하고 속죄에 해당하더라도, 또한 관대하게 처벌함을 허용하지 않고, 속죄[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주지 않고 반드시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이 두 구절은, 혹은 무거운 것으로부터 가벼운 것에 나아가고, 혹은 가벼운 것으로부터 무거운 것에 나아가니, 지금 율(律)에 명례(名例)가 있는 것과 같음이요, 또한 법을 적용하는 권형(權衡)이 되니, 이른바 ‘법외(法外)’의 의미이다. 성인께선 법을 세우고 형벌을 제정한 本末을, 이 일곱 말씀에 대략 다[발휘]하셨다.
眚謂過誤, 災謂不幸. 若人有如此而入於刑, 則又不待流宥金贖而直赦之也. 怙[謂有恃 終謂]再犯, 若人有如此而入於刑, 則雖當宥當贖, 亦不許其宥, 不聽其贖而必刑之也. 此二句者, 或由重而卽輕, 或由輕而卽重, 猶今之律有名例, 又用法之權衡, 所謂法外意也. 聖人立法制刑之本末, 此七言者大略盡之矣.
형벌에는 경중(輕重)․취사(取舍)․양서(陽舒)․음참(陰慘)의 동일하지 않음이 존재한다. 하지만 ‘공경하고 공경하여, 형벌을 신중하게 하여 구휼하려는’[성인의]뜻은, 애당초 그 사이에서 행해지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대개 그 경중은 털끝만한 [사소한]차이이지만 각기 해당하는 바가 있으니, 이는 바로 天罰의 바뀌지 않는 정해진 이치이며, 신중히 하여 구휼하려는 뜻이 그 사이에 행해지니, 곧 [이곳에서]성인의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본심을 엿볼 수 있다. 이 경문에 의거하면, 오형에는 유배(流宥)만 있고 벌금형(金贖)은 없다. 주례의 「추관」에는 다만 이러한 글이 없다. 「여형(呂刑)」)에 이르러야, 다섯 등급의 벌이 있으니, 아마도 목왕(穆王)이 처음 제정한 듯하니, 법의 바름이 아니다. 마땅히 형벌해야하는데 벌금을 내게 하고 속죄해주면, 법의 바름을(之) 잃어 가벼운 것이요, 법을 적용하기는 애매하여 사면해야하는데도 속전(贖錢)을 내게 한다면, 법의 바름을 잃어 무거운 것이다. 장차 부유한 자는 요행히 면하고 가난한 자는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니, 이미 공평하다 할 수 없는 것이요, 또한 그것을 이로움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할 것이다. 성인의 법은 반드시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刑有輕重取舍․陽舒陰慘之不同, 然‘欽哉欽哉, 惟刑之恤’之意, 則未始不行乎其間也. 蓋其輕重毫釐之間各有攸當者, 乃天罰不易之定理, 而欽恤之意行乎其間, 則可以見聖人好生之本心也. 據此經文, 五刑有流宥而無金贖. 周禮秋官亦無其文. 至呂刑, 乃有五等之罰. 疑穆王始制之, 非法之正也. 蓋當刑而贖, 則矢之輕; 疑赦而贖, 則失之重. 且使富者幸免而貧者受刑, 旣非所以爲平, 而又有利之之心焉. 聖人之法必不然矣.)
공공(共工)을 유주(幽州)에 유배하고, 환도(驩兜)를 숭산(崇山)에 구류하고, 삼묘(三苗)를 삼위(三危)로 몰아내고, 곤(鯀)을 우산(羽山)에 가두어, 네 사람을 벌하시니 천하가 모다 복종하였다.
流共工于幽洲, 放驩兜于崇山, 竄三苗于三危, 殛鯀于羽山. 四罪而天下咸服.
‘유(流)’는 풀어놓아 멀리 떠나가게 함이니,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방(放)’은 이곳에 내버려두어 딴 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찬(竄)’은 몰아서 내쫓고 금고(禁錮)함이요, ‘극(殛)’은 죄인을 체포하여 곤고(困苦)하게 하는 것이다.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그 법을 달리한 것이다. ‘공공(共工)’․‘환도(驩兜)’․‘곤(鯀)’은 일이 상편에 보인다. ‘삼묘(三苗)’는 나라 이름이니, 대강(大江)의 남쪽, 팽려(彭蠡)의 서쪽, 동정(洞庭)의 동쪽에 있었으니, [지형의]험함을 믿고 난을 일으킨 자이다. ‘유주(幽州)’는 북쪽 변방(北裔)이다. 물 가운데 거처할 만한 곳을 주(州)라 한다(물이 주변에 있어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주(州)라 한다?). ‘숭산(崇山)’은 남쪽 변방의 산이니, 혹자는 “지금은 풍주(灃州)에 있다.”한다. ‘삼위(三危)’는 서쪽 기슭의 땅이니, 곧 옹주(雍州)의 이른바 ‘삼위(三危)가 이미 자리했다.’는 것이다. ‘우산(羽山)’은 동쪽 기슭의 산이니, 곧 서주(徐州)의 ‘몽우(蒙羽)에 곡식을 심었다.’는 것이다. ‘복(服)’은 천하가 모두 그 형벌을 적용함이 죄에 합당하기에 복종한 것이다. 춘추전(春秋傳)에 기록된 바 사흉(四凶)의 이름이 여기와 같지 않은데, 유세하는 자들은 궁기(窮奇)를 공공(共工)이라하고, 혼돈(渾敦)을 환도(驩兜)라 하고, 도철(饕餮)을 삼묘(三苗)라 하고, 도올(檮杌)을 곤(鯀)이라 하니, 그 말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다.
(流, 遣之遠去, 如水之流也. 放, 置之於此不得他適也. 竄則驅逐禁錮之, 殛則拘囚困苦之. 隨其罪之輕重而異其法也. 共工․驩兜․鯀事見上篇. 三苗, 國名, 在大江之南, 彭蠡之西, 洞庭之東, 恃險作亂者也. 幽洲, 北裔. 水中可居曰洲. 崇山, 南裔之山, 或云在今灃州. 三危, 西裔之地, 卽雍州之所謂‘三危旣宅’者. 羽山, 東裔之山, 卽徐之‘蒙羽其藝’者. 服者, 天下皆服其用刑之當罪也. 春秋傳所記四凶之名與此不同, 說者以窮奇爲共工, 渾敦爲驩兜, 饕餮爲三苗, 檮杌爲鯀, 不知其果然否也.)
(섭위(攝位)한지) 28년 만에 제요(帝堯)가 마침내 조락(殂落; 승하)하셨다. 백성들은 고비(考妣)의 상(喪)을 당한 듯이 3년 복을 입었고 사해에서는 팔음(八音)의 연주를 그쳐 조용히 하였다.
二十有八載, 帝乃殂落. 百姓如喪考妣, 三載, 四海遏密八音.
조락(殂落)은 죽음이다. 죽은 자는 혼기(魂氣)가 하늘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殂)라 하였고, 체백(體魄)이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락(落)이라 한 것이다. 상(喪)은 위하여 복을 입는 것이다. 알(遏)은 끊음이요, 밀(密)은 조용히 하는 것이다. 팔음(八音)은 금(金)․석(石)․사(絲)․죽(竹)․포(匏)․토(土)․혁(革)․목(木)을 소재로 만든 것이니 모두 악기이다. 옛날 기내(畿內) 백성들과 렬국(列國)의 제후들은 천자를 위해 참최(斬衰) 3년복을 입고, 해내(海內)의 백성들은 복을 입지 않았다. 오직 요(堯)만은 성덕이 광대하며 은택이 높고 후하였고 또 순(舜)에게 선양하여 천하 사람들을 얻었으므로, 사해의 백성들이 사모함의 깊음이 이와 같음에 이르렀던 것이다. 살펴보건대, 요는 16세에 즉위하여 재위한 지가 70년이고, 또 순을 시험하여 등용한 것이 3년이고 늙어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은 지 28년만에 붕(崩)하였으니, 재위한 것이 통틀어 101년이다. 의예(儀禮)에 “기내(圻內)의 백성은 천자를 위하여 자최(齊衰) 3월복을 입고 기외(圻外)의 백성은 복(服)이 없다”라 하였다. 이제 마땅히 3월복을 입어야 하는 자가 고비(考枇)의 상을 당한 듯이 하고, 마땅히 복이 없어야 할 자가 팔음(八音)의 연주를 그쳐 조용히 한 것이다.
(殂落, 死也. 死者魂氣歸于天, 故曰租. 體魄歸于地, 故曰落. 喪, 爲之服也. 遏, 絶; 密, 靜也. 八音, 金․石․絲․竹․匏․土․革․木也. 皆樂器也. 古者謂畿內之民與列國諸侯爲天子服斬衰三年, 海內之民則不爲服. 唯堯聖德廣大, 恩澤隆厚, 又能讓舜, 爲天下得人, 故海內之民思慕之深至於如此也. 按堯十六卽位, 在位七十載, 又試舜三載, 老不聽政二十八載, 乃崩. 在位通計一百單一年. 儀禮: 圻內之民爲天子齊衰三月, 圻外之民無服. 今應服三月者如喪考枇, 應無服者遏密八音.)
정월 초하루에 순(舜)이 문조(文祖)의 사당에 나아가셨다.
月正元日, 舜格于文祖.
월정(月正)은 정월(正月)이다. 元日은 초하루이다. 월정(月正)은 마치 월삭(月朔; 朔日)을 삭월(朔月)이라 말하고 월길(月吉; 朔日)을 吉月이라 말한 것과 같다. 공씨(孔氏)가 말하였다. “순이 요의 상을 입어 3년을 마치자 장차 정사에 나아가려 하였으므로 다시 문조(文祖)의 사당에 이르러 수종(受終)을 고유하고, 이에 섭정함을 고유하며, 즉위(卽位)를 고유한 것이다.” 춘추(春秋)에 국군(國君)이 모두 상을 당한 다음 해 정월에 사당에서 즉위하고 연호를 바꿨는데[改元]하였는데, 공씨(孔氏)는 상을 마친 다음해라 하였으니,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月正, 卽正月也. 元日, 朔日也. 月正, 猶月朔謂之朔月, 月吉謂之吉月也. 孔氏曰, 舜服喪三年畢, 將卽政, 故復至文祖廟, 告受終, 告攝此, 告卽位也. 按春秋, 國君皆以遭喪之明年正月卽位於廟而改元, 此云喪畢之明年, 不知何所據也.)
사악(四岳)에게 물어 사방의 문을 열어놓고 사방의 눈을 밝히고 사방의 귀를 통하게 하셨다.
詢于四岳, 闢四門, 明四目, 達四聰.
순(詢)은 도모함이요, 벽(闢)은 여는 것이다. 순이 이미 사당에서 고유한 다음 즉위하고 마침내 사악(四岳)의 관원들에게 정사를 도모하여, 사방의 문을 열어 천하의 조공(朝貢)을 받고, 사방의 보고들음을 넓혀 천하의 막히고 가려진 것을 터놓은 것이다.
(詢, 謀; 闢, 開也. 舜旣告廟卽位, 乃謀政治于四岳之官, 開四方之門以受天下之朝貢, 廣四方之視聽以決天下之壅蔽也.)
12목(牧)에게 물으시어 말씀하였다. “곡식은 농사철을 잘 맞추어야 하니, 멀리 있는 자를 회유하고 가까이 있는 자를 길들이며, 덕이 있는 자를 후대하고, 인후(仁厚)한 자를 믿으며, 간사한 자를 막으면, 만이(蠻夷)도 거느리고 와서 복종할 것이다.”
咨十有二牧, 曰 ‘食哉惟時, 柔遠能邇. 惇德允元而難任人, 蠻夷率服.’
목(牧)은 백성을 기르는 관원이다. 12목(牧)은 12주의 목이다. 왕정은 양식을 첫 번째로 삼고 농사는 때를 우선으로 생각한다. 순이 양식을 풍족히 하는 방도가 오직 농사철을 어기지 않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유(柔)는 너그럽게 하여 어루만짐이요, 능(能)은 길들여 익숙하게 함이다. 원근의 형세가 이와 같으니, 그 대략(농사일)을 먼저 힘쓰고 상세함을 뒤에 힘쓴 것이다. 돈(惇)은 후대함이요, 윤(允)은 믿음이다. 덕(德)은 덕이 있는 사람이요, 원(元)은 인후(仁厚)한 사람이다. 난(難)은 거절함이다. 임(任)은 고문에 ‘임(壬)’으로 쓰니 흉악함을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사람이다. 마땅히 덕이 있는 사람과 어진 사람을 후대하고 믿으며 간악한 자를 거절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무릇 이 다섯 가지를 대처함에 각기 마땅함을 얻으면 단지 중국만 잘 다스려질 뿐만 아니라, 비록 만이(蠻夷)의 나라라도 마땅히 서로 거느리고 와서 복종할 것이다.
(牧, 養民之官. 十二牧, 十二州之牧也. 王政以食爲首, 農事以時爲先. 舜言足食之道惟在於不違農時也. 柔者寬而撫之, 能者擾而習之. 遠近之勢如此, 先務其略而後致其詳也. 惇, 厚; 允, 信也. 德, 有德之人也. 元, 仁厚之人也. 難, 拒絶也. 任, 古文作 ‘壬, 包藏凶惡之人也. 言當厚信有德仁人而拒絶姦惡也.凡此五者, 處之各得其宜, 則不特中國順治, 雖蠻夷之國亦當相率而服從矣.)
순이 말씀하시기를 “아! 사악아, 공용(功庸)을 일으켜 제요(帝堯)의 일을 넓힐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백규(百揆)를 맡게 해서 여러 일을 밝혀 무리들을 순히 다스리게 하겠다”라 하니, 여럿이 말하기를 “백우(伯禹)가 현재 사공(司空)이 되어 있습니다”하였다. 제순(帝舜)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이 옳다. 아! 우(禹)야. 네가 수토(水土)를 평하게 다스렸으니, 이것을 힘쓸진저.”라고 하였다. 우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직(稷)과 설(契) 및 고요(皐陶)에게 사양하였다.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아! (그 천거가) 옳다. 네가 가서 임무를 수행하라”하였다.
舜曰: ‘咨!四岳, 有能奮庸, 熙帝之載, 使宅百揆, 亮采惠疇? ’ 僉曰: ‘伯禹作司空.’ 帝曰: ‘兪. 答!禹, 汝平水土, 惟時懋哉!’ 禹拜稽首, 讓于稷․契曁皐陶. 帝曰: ‘兪, 汝往哉!’
분(奮)은 일으킴이요 희(熙)는 넓힘이요, 재(載)는 일이요 량(亮)은 밝힘이요 혜(惠)는 순함이요 주(疇)는 무리이다. 일설에 “량(亮)은 도움이다”라고도 한다. 순이 말하기를 “사공(事功)을 일으켜 제요(帝堯)의 일을 넓힐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백규의 직위를 맡게 하여 여러 일들을 때에 맞게 밝혀 여러 무리들을 순히 이루게 하겠다”라 한 것이다. 첨(僉)은 무리이다. 사악은 거느리는 사방의 제후로써 당시 조정에 있는 자들이다. 우는 수백(祟伯)인 곤의 아들이다. 사악과 제후가 말하기를 “백우(伯禹)가 현재 사공의 직책에 있는데, 백규의 직책을 맡을 만 하다”고 하였다. 시(時)는 이것이고 무(懋)는 힘씀이다. 물과 땅을 다스리는 것이 사공의 직분이며 이는 곧 백규의 일임을 지칭한 것이다. 제순이 그 천거를 옳게 여기고, 우를 불러서 사공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백규의 일을 겸직하게 하였으니 옛 공적을 취하여 쓰면서, 새로운 공적을 권면한 것이다. 사공이면서 백규 직을 겸한 것은 마치 주나라 때 육경(六卿)이 삼공(三公)을 겸직하며, 후세에 다른 관직이 있으면서 평장사(平章事)와 지정사(知政事)를 겸한 것과 같은 것이다. 계수(稽首)는 머리가 땅에 닿음이다. 기(曁)는 및이다. 직(稷)․설(契)은 두 신하로서 모두 제곡(帝嚳)의 아들이다. 직(稷)은 이름이 기(弃)이고 성이 희씨(姬氏)로서 태(邰)나라에 봉해졌다. 설(契)의 성은 자씨(子氏)로서 상(商)에 봉해졌다. 고요(皐陶) 역시 신하 이름이다. 유(兪)는 그 천거가 옳게 여기는 것이다. ‘네가 가라’고 한 것은 우(禹)의 사양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이 장에서 특별히 ‘순왈(舜曰)’이라 칭하여서, 위에서 ‘제왈(帝曰)’이라고 칭했던 것이 모두 요(堯)였고, 이 이하에서 ‘제왈(帝曰)’이라고 칭한 것이 모두 순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바로 요가 늙었을 때 순이 일찍이 ‘제(帝)’라 칭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奮, 起; 熙, 廣; 載, 事; 亮, 明; 惠, 順; 疇, 類也. 一說亮, 相也. 舜言有能奮起事功以廣帝堯之事者, 使居百揆之位, 以時亮庶事而順成庶類者乎. 僉, 衆也. 四岳, 所領四方諸侯時有在朝者也. 禹, 祟伯鯀之子. 四岳及諸侯言, 伯禹見作司空, 可宅百揆也. 時, 是; 怒, 勉也. 平水土者, 司空之職, 是則指此百揆之事而言也. 帝然其擧而咨禹, 使仍作司空而兼行百揆之事, 錄其舊績而勉其新功也. 以司空兼百揆, 如周以六卿兼三公, 後世以他官平章事․知政事之比. 稽首, 首至地. 曁, 及也. 稷․契, 二臣, 皆帝嚳之子. 稷名奔, 姓姬氏, 封於邰. 契姓子氏, 封於商. 皐陶亦臣名也. 兪者, 然其擧. 汝往哉者, 不聽其讓也. 此持稱舜曰, 以見自此以上稱帝者皆堯也, 自此以下稱帝者乃舜也. 則堯老之時, 舜未嘗稱帝亦可見矣.)
제순이 말씀하였다. “기(棄)야! 여민들이 곤궁하고 굶주리므로 너를 후직(后稷)으로 삼으니, 이 백곡을 파종하도록 하라.”
帝曰: ‘棄, 黎民阻饑, 汝后稷播時百穀.’
조(阻)는 곤액이다. 후(后)는 군주이니 유태(有邰)의 군주를 일컫는다. 삼후(三后)와 후기(后夔)에 모두 작위와 토지의 칭호가 있는 것과 같다. 직(稷)은 전정관(田正官)이다. 파(播)는 폄(뿌림)이다. 곡식이 한 종류가 아니므로 백곡(百穀)이라 하였다. 이는 우(禹)가 사양함으로 인하여 재차 명하여 옛 직책을 그대로 이어서 그 일을 마치게 한 것이다.
(阻, 厄也. 后, 君也. 謂有邰之君也. 如所謂三后․后夔, 皆有爵土之稱也. 稷, 田正官. 播, 布也. 穀非一種, 故曰百穀. 此因禹之讓而申命之, 使仍舊職以終其事也.)
제순(帝舜)이 말씀하였다. “설(契)아! 백성이 친목하지 않고 오품(五品)이 순하지 않으므로 너를 사도(司徒)로 삼으니, 공경히 다섯 가지 가르침을 펴되 너그러움에 있게 하라.
帝曰: ‘契, 百姓不親, 五品不遜, 汝作司徒, 敬敷五敎, 在寬.’
친(親)은 서로 친목함이다. 오품(五品)은 부자․군신․부부․장유․붕우 등 다섯 가지의 명위(名位)와 등급이다. 손(遜)은 순함이다. 사도는 교육을 관장하는 관원이다. 부(敷)는 폄이다. 오교(五敎)는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이니 다섯 가지 당연한 도리로써 교령(敎令)을 삼은 것이다. 경(敬)은 그 일을 공경히 함이다. 성현이 일에 있어 공경하지 않는 바가 없으나 이는 또 일 중의 큰 것이므로 특별히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관(寬)은 너그럽게 대함이다. 대개 다섯 가지의 도리는 인심의 본연에서 나와 억지로 한 뒤에야 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히 기질의 편벽됨에 얽매이고 물욕의 가리움에 빠져서 비로소 그 도리에 혼매하게 되어 서로 친애하지 않고 서로 손순(遜順)하지 않는 자가 있게 된다. 이에 우(禹)가 사양함으로 인하여 또 거듭 설(契)에게 명하시어 이에 사도로 삼아 공경히 가르침을 펴고 또 관대하게 대하게 한 것이다. 그 무젖어서 점점 들어가기를 바란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천성의 참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스스로 그만둘 수 없게 되어 거짓을 가까이 하는 일도, 죄를 면했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근심도 없을 것이다. 맹자가 인용한 바, “요가 ‘위로하고 오게 하며 바로잡아주고 곧게 해주며 보익하여 스스로의 본성을 깨닫게 하고 또 따라서 진작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라’고 말씀하였다”한 것도 이러한 뜻이다.
(親, 相親陸也. 五品, 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五者之名位等級也. 遜, 順也. 司徒, 掌敎之官. 數, 布也. 五敎,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以五者當然之理而爲敎令也. 敬, 敬其事也. 聖賢之於事無所不敬, 而此又事之大者, 故特以敬言之. 寬者, 寬裕以待之也. 蓋五者之理出於人心之本然, 非有强而後能者. 自其拘於氣質之偏, 溺於物慾之蔽, 始有昧於其理而不相親愛, 不相遜順者. 於是因禹之讓, 又申命契, 乃爲司徒, 使之敬以敷敎而又寬裕以待之. 欲其優柔浸漬, 以漸而入, 則其天性之眞自然呈露, 不能自已, 而無迫切虛僞․免而無耻之患矣. 孟子所引堯言之 ‘勞來, 匡直輔翼, 使自得之, 又從而振德之’, 亦此意也.)
제순(帝舜)이 말하였다. “고도야! 만이(蠻夷)가 중하(中夏)를 어지럽히며 약탈하고 죽이며 밖을 어지럽히고 안을 어지럽히므로 너를 사(士)로 삼으니, 오형(五刑)에 복죄(服罪)하게 하되 오형(五刑)의 복죄(服罪)를 세 곳에 나아가게 하며 다섯 가지 류형(流刑)에 거처할 곳을 두되, 다섯 등급의 거처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거처하게 할 것이니, 밝게 살펴야만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帝曰: ‘皐陶, 蠻夷猾夏, 寇賊姦宄. 汝作士, 五刑有服, 五服三就. 五流有宅, 五宅三居, 惟明克允.’
활(猾)은 어지럽힘이요, 하(夏)는 밝고 큼이다. 증씨(曾氏)가 말하기를 “중국은 문명(文明)한 땅이므로 화하(華夏)라 하였다. 사시의 여름도 아마도 이 뜻을 취했을 것이다. 사람을 겁박함을 구(寇)라 하고, 사람을 죽임을 적(賊)이라 하며, 악의 무리가 밖에 있는 것을 간(姦)이라 하고, 안에 있는 것을 귀(宄)라 한다. 사(士)는 죄를 다스리는 관리이다. 복(服)은 그 죄를 받음이다. 「려형」에 이른바 ‘상복(上服)’ ‘하복(下服)’이 이것이다. 삼취(三就)는 공씨(孔氏)가 이르기를 ‘큰 죄인은 들에서 하고 대부(大夫)는 조정에서 하고 토(土)는 시장에서 한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아마 대벽(大辟: 사형)은 시장에 버리고, 궁벽(宮辟: 궁형)은 잠실(蠶室)에 두며, 나머지 형벌도 또한 변방에 거처하게 한 듯하다. 대개 사형이 아니면 상처에 바람을 쐬어 잘못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고자 한 것이니 성인의 인자함이다. 오류(五流)는 다섯 등급의 국법을 마땅히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오택삼거(五宅三居)는 류형(流刑)에 비록 다섯 가지이나 머무는 곳은 단지 세 등급의 거처만을 둔 것이니, 마치 관작을 반열하는 것은 다섯 가지이나 땅을 나눠주는 것은 세 등급인 것과 같다. 공씨(孔氏)는 “큰 죄는 사예(四裔: 사방)에 거처하고, 다음은 구주(九州) 밖에 하고, 그 다음은 천리 밖에 하다”고 하였다. 비록 이 역시 근거한 바를 알 수 없으나 대개는 대략 비슷한 것 같다. 이 또한 우가 사양함으로 인하여 거듭 명하고, 또 반드시 밝게 살핌을 지극히 하여야 형벌이 그 죄에 합당하게 적용되어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게 해야 함을 경계한 것이다.
(猾, 亂; 夏, 明而大也. 曾氏曰, 中國文明之地, 故曰華夏. 四時之夏疑亦取此義也. 劫人曰寇, 殺人曰賊, 在外曰姦, 在內曰宄. 士, 理官也. 服, 服其罪也. 呂刑所謂 ‘上服’ ‘下服’ 是也. 三就, 孔氏以爲大罪於原野, 大夫於朝, 士於市, 不知何據. 竊恐惟大辟奔之於市, 官辟則下蠶室, 餘刑亦就屛處. 蓋非死刑, 不欲使風中其瘡, 誤而至死, 聖人之仁也. 五流, 五等象刑之當宥者也. 五宅三居者, 流雖有五, 而宅之但爲三等之居, 如列爵惟五而分土惟三也. 孔氏以爲大罪居於四裔, 次則九州之外, 次則千里之外. 雖亦未見其所據, 然大槪當略近之. 此亦因禹之讓而申命之, 又戒以必當致其明察, 乃能使刑當其罪而人無不服也.)
제순이 말씀하시길 “누가 나의 백공의 일을 순히 다스리겠는가?” 하자, 여럿이 말하기를 “수(垂)일것입니다” 했다. 제순이 말씀하시길 “옳다! 수야. 네가 공공이 될지어다” 하니, 수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수장(殳斨) 및 백여(伯與)에게 사양하였다. 제순이 말씀하시길 “그래, 가거라! 너는 그 직무를 고르게 하거라” 하셨다
帝曰: ‘疇若予工?’ 僉曰: ‘垂哉.’ 帝曰: ‘咨! 垂, 汝共工.’ 垂拜稽首, 讓于殳斨曁伯與. 帝曰: ‘兪, 往哉! 汝諧.’
(약(若)은 그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다스림이다. 「곡례」에서 육공(六工)에 토공(土工)․금공(金工)․석공(石工)․목공(木工)․수공(獸工)․초공(草工)이 있고, 주례에는 나무를 다스리는 공인․쇠를 다스리는 공인․가죽을 다스리는 공인․색깔을 칠하는 공인․깎고 다듬는 공인․진흙을 두들기는 공인이 있으니, 모두 이들이다. 제순(帝舜)의 물음은 “누가 내 백공(百工)의 일을 순히 다스리겠는가?” 한 것이다. 수(垂)는 신하의 이름이니, 기교있는 사고를 지녔다. 장자(莊子)는 “공인(工人)인 수(垂)의 손가락을 꺾어버려야 한다.”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다. 공공(共工)은 관직이름이다. 공(共)은 공(供)이니, 그 일에 이바지함을 말한다. 수장(殳斨)․백여(伯與)는 두 신하의 이름이다. ‘왕재여해(往哉汝諧)’는 네가 그 직무를 고르게 할 수 있으니, 그 사양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는 말씀이다.)
(若, 言順其理而治之也. 曲禮六工有土工․金工․石工․木工․獸工․草工, 周禮有攻木之工․攻金之工․攻皮之工․設色之工․刮摩之工․摶埴之工, 皆是也. 帝間誰能順治予百工之事者. 垂, 臣名, 有巧思. 莊子曰‘攦工垂之指’, 卽此也. 共工, 官名. 共, 供也, 言供其事也. 殳斨․伯與, 二臣名也. 往哉汝諸, 言汝能和其職, 不聽其讓也.)
제순(帝舜)이 말씀하시길 “누가 내 산택(山澤)의 초목과 조수를 순히 다스리겠는가?” 하니, 여럿이 말하기를 “익(益)일것입니다” 했다. 제순(帝舜)이 말씀하시길 “그래. 옳다! 익아, 네가 나의 우(虞)가 되어라” 하셨다. 익이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주호(朱虎)와 웅비(熊羆)에게 사양하였다.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그래. 가거라! 너는 그 직무를 고르게 하거라” 하셨다.
帝曰: ‘疇若予上下草木鳥獸?’ 僉曰: ‘益哉.’ 帝曰: ‘兪. 咨! 益, 汝作朕虞.’ 益拜稽首, 讓于朱虎․熊羆. 帝曰: ‘兪, 往哉! 汝諧.’
(상하(上下)는 산림과 택수(澤藪)이다. 우(虞)는 산택(山澤)을 관장하는 관원이다. 주례에 우인(虞人)과 형인(衡人)을 구분하여, 하관(夏官)에 소속시켰다. 익은 신하이름이다. 고신씨(高辛氏)의 아들에 중호(仲虎)와 중웅(仲熊)이 있었고, 태사공은 “주호(朱虎)와 웅비(熊羆)가 백익(伯益)의 보좌관이 되었다”라 했으니, 앞의 수장(殳斨)과 백여(伯與)도 마땅히 수(垂)의 보좌관이 되었을 것이다. 수(殳)는 대나무를 묶어 병기를 삼고, 병거에 세워 설치한 것이다. 장(斨)은 사각 자루구멍이 달린 도끼다. 옛날에는 그 능한 바로써 이름을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 두 사람이 어찌 두 병기를 잘 다루는 자들이겠는가?)
(上下, 山林澤藪也. 虞, 掌山澤之官也. 周禮分爲虞衡, 屬於夏官. 益, 臣名也. 高辛氏之子有日仲虎․仲熊, 太史公曰, 朱虎․熊羆爲伯益之佐, 前殳斨․伯與當亦爲垂之佐也. 殳, 以積竹爲兵, 建於兵車者. 斨, 方銎斧也. 古者多以其所能爲名, 二人豈能爲二器者與?)
제순(帝舜)이 말씀하시길, “아! 사악아. 내 삼례(三禮)를 맡을 자가 있겠는가?” 하시니, 여럿이 말하기를 “백이(伯夷)일것입니다” 했다. 제순(帝舜)이 말씀하시길 “아! 백(伯)아, 너를 질종(秩宗)으로 삼겠노라. 밤낮으로 공경하여, 곧게 하여야 깨끗할 것이다” 하셨다. 백(伯)이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夔)와 용(龍)에게 사양하였다. 제순(帝舜)이 말씀하시길 “그래. 가서, 공경히 임무를 수행하라” 하셨다.
帝曰: ‘咨!四岳, 有能典朕三禮?’ 僉曰: ‘伯夷.’ 帝曰: ‘咨! 伯, 汝作秩宗. 夙夜惟寅, 直哉惟淸.’ 伯拜稽首, 讓于夔․龍. 帝曰: ‘兪, 往, 欽哉!’
(전(典)은 주관함이다. 삼례(三禮)는 천신(天神)에게 제사하고 인귀(人鬼)에게 제향하고 지기(地祇)에게 제사하는 예이다. 백이(伯夷)는 신하의 이름이니, 성이 강(姜)이다. 질(秩)은 차례이고, 종(宗)은 선조의 사당이다. 질종(秩宗)은 백신(百神)을 차례로 제사하는 관직인데, 오로지 질종(秩宗)이라고 이름한 것은, 아마도 종묘(宗廟)를 위주로 한 듯하다. 주례에 또한 종백(宗伯)이라 이르고, 도읍과 가정에도 모두 종인(宗人)의 관직이 있어, 제사의 일을 관장하였으니, 역시 이러한 뜻이다. 숙(夙)은 일찍이요, 인(寅)은 공경하고 두려워함이다. 직(直)은 마음에 사사(私邪)와 곡절(曲折)이 없음을 이른다. 사람이 공경하여 안을 곧게 해서, 하여금 조금이라도 사곡(私曲)한 마음이 없게끔 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깨끗하고 맑아 물욕의 더러움이 없어서, 신명을 사귈 수 있는 것이다. 기(夔)와 용(龍)은 두 신하 이름이다.)
(典, 主也. 三禮, 祀天神․享人鬼․祭地祇之禮也. 伯夷, 臣名, 姜姓. 秩, 序也. 宗, 祖廟也. 秩宗, 蓋序次百神之官, 而專以秩宗名之者, 蓋以宗廟爲主也. 周禮亦謂之宗伯, 而都家皆有宗人之官, 以掌祭祀之事, 亦此意也. 夙, 早; 寅, 敬畏也. 直者, 心無私曲之謂. 人熊敬以直內, 不使少有私曲, 則其心絜淸而無物欲之汚, 可以交於神明矣. 夔․龍, 二臣名.)
제순(帝舜)이 말씀하시길 “기(夔)야! 너를 명하여 전악(典樂)을 삼으니, 주자(冑子)를 가르쳐라. 곧으면서도 온화하며, 너그러우면서도 엄하며, 강하되 사나움이 없으며, 간략하되 오만함이 없게 하여라. 시(詩)는 뜻을 말한 것이요, 가(歌)는 말을 길게 읊는 것이요, 성(聲)은 길게 읊음에 의지한 것이요, 율(律)은 읊는 소리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8음이 능히 잘 어울려, 서로 차례를 빼앗음이 없어야, 신과 사람이 화합할 것이다” 하셨다. 기(夔)가 말하길 “아! 제가 돌을 부딪치고 어루만지면, 온갖 짐승이 따라서 춤을 춥니다.”라 하였다.
帝曰: ‘夔, 命汝典樂, 敎冑子. 直而溫, 寬而栗, 剛而無虐, 簡而無傲. 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 八音克諧, 無相奪倫, 神人以和.’ (夔曰: ‘於! 予擊石拊石, 百獸率舞.’)
(주(冑)는 맏이이니, 임금의 자식으로부터 경대부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을]적자(嫡子)이다. 율(栗)은 엄숙하고 공경함이다. 무릇 사람이 곧은 자는 반드시 온화함에 부족하기에 온화하고자 하고, 너그러운 자는 반드시 엄숙함에 부족하므로 그 엄숙하고자 한 것이다. 모두 그 덕성의 선함으로 인하여 보필하여 도와주는 것이다. 강한 자는 반드시 포악함에 이르므로 포악함이 없고자 함이요. 간략한 자는 반드시 오만함에 이르기에 그 오만함이 없고자 한 것이다. 모두 그 기품(氣稟)의 지나침을 막아서 바로잡는 것이다. 주자(冑子)를 가르치는 자가 이와 같고자 하되, 그들을 가르치는 도구는 또 오로지 음악에 있다. 예컨대 주례에선, 대사악(大司樂)이 성균(成均)의 법을 관장하여, 국가의 자제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공부자 또한 “시에서 흥기하고, 악에서 이룬다.”고 하셨다. 이는 사악함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고, 포만함을 헤아리며(斟酌), 혈맥을 움직이게 하고, 정신을 유통시켜, 중화의 덕을 길러서 기질의 편벽됨을 구원하는 것이다.
(冑, 長也. 自天子至卿大夫之適子也. 栗, 莊敬也. 凡人直者必不足於溫, 故欲其溫. 寬者必不足於栗, 故欲其栗. 皆所以因其德性之善而輔翼之也. 剛者必至於虐, 故欲其無虐. 簡者必至於傲, 故欲其無傲. 皆所以防其氣稟之過而矯揉之也. 所以敎冑子者欲其如此, 而所以敎之之具則又專在於樂. 如周禮, 大司樂掌成均之法, 以敎國子弟. 而孔子亦曰, 興於詩, 成於樂. 蓋所以蕩滌邪穢, 斟酌飽滿, 動盪血脈, 流通精神, 養其中和之德而救其氣質之偏者也.
마음이 가는 바를 지(志)라 한다. 마음이 가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말에 나타나므로 시(詩)는 뜻을 말한 것이라 하였다. 이미 말에 나타나면, 반드시 길고 짧은 음절이 있으므로 가(歌)는 말을 길게 읊는 것이라 하였다. 이미 길고 짧음이 있으면, 반드시 높고 낮음과 맑고 흐림 구분이 있으므로 소리는 길게 읊음에 의지한 것이라 하였다. 소리는 궁․상․각․치․우다. 무릇 노래 소리가 길고 탁한 것은 궁(宮)이 되고, 점점 맑고 짧아지면 상(商)이 되고, 각(角)이 되고, 치(徵)가 되고 우(羽)가 된다. 이른바 소리는 길게 읊음 것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이미 길고 짧음과 맑고 흐림이 있으면, 또 반드시 12율로써 고르게 하여야, 마침내 문채를 이루어 어지럽지 않은 것이다. 가령 황종이 궁이 되었으면, 태주은 상이 되고, 고선은 각이 되고, 임종은 치가 되고, 남려는 우가 된다. 삼등분하여 더하고 덜어냄[三分損益]으로, 여덟을 간격으로 상생(相生)하여 얻어진다. 나머지 율도 모두 그러하다. 곧 「예운」에 이른바 “오성(五聲)과 육율(六律)과 십이관(十二管)이 순환하여 서로 궁(宮)이 된다.”는 것이니, 이른바 “율(律)은 소리를 조화롭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소리가 이미 조화롭거든, 이에 그 소리를 8음에 입혀서 음악을 만들면, 고르지 않음이 없고 서로 침입하고 어지럽히지도 않으니, 그 차례를 잃지 않아서, 이것을 조정에서 연주할 수도 있고, 교제(郊祭)와 조묘(祖廟)에도 올려 신과 사람이 서로 조화[和]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성인께선 음악을 만들어 성정을 기르고, 인재를 기르며, 신기(神祇)를 섬기고, 위아래를 고르게 하시니, 그 체용(體用)과 공효(功效)의 광대하고 심절(深切)함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이제 모두 다시는 볼 수 없으니, 이루 탄식할 수 있겠는가!
心之所之謂之志, 心有所之必形於言, 故曰詩言志. 旣形於言, 則必有長短之節, 故曰歌永言. 旣有長短, 則必有高下淸濁之殊, 故曰聲依永. 聲者, 宮․商․角․徵․羽也. 大抵歌聲長而濁者爲宮, 以漸而淸且短, 則爲商, 爲角, 爲徵, 爲羽. 所謂聲依永也. 旣有長短淸濁, 則又必以十二律者和之, 乃能成文而不亂. 假令黃鍾爲官, 則太簇爲商, 姑洗爲角, 林鐘爲徵, 南呂爲羽. 蓋以三分損益, 隔八相生而得之. 餘律皆然. 卽禮運所謂五聲六律十二管還相爲官, 所謂律和聲也. 人聲旣和, 乃以其聲被之八音而爲樂, 則無不諧協而不相侵亂, 失其倫次, 可以奏之朝廷, 薦之郊廟而神人以和矣. 聖人作樂以養情性, 育人材, 事神祇, 和上下, 其體用功效廣大深切如此. 今皆不復見矣, 可勝嘆哉!
‘기왈(夔曰)’이하는, 소씨(蘇氏)가 말하기를 “순임금이 이제 막 아홉 관원에게 명령함에, 제제(濟濟)하게 서로 사양하였는데, 기(夔)만 여기에서 홀로 자신의 공을 말할 이유가 없다. 이는 「익직」편의 글이다. 간편(簡編)이 탈오(脫誤)되어 이곳에 중복하여 나온 것이다”라 하였다.)
夔曰以下, 則蘇氏曰, 舜方命九官, 濟濟相讓, 無緣夔於此獨言其功. 此益稷之文也. 簡編脫誤, 複見於此.)
제순(帝舜)이 말씀하시길 “용(龍)아, 짐은 참소하는 말들이 선행을 끊는 것과, 짐의 무리들을 요동케 하고 놀라게 함을 미워하노니, 너를 명하여 납언(納言)을 삼노라, 밤낮으로 짐의 명령을 출납하되 진실하게 하라”고 하셨다.
帝曰: ‘龍, 朕堲讒說殄行, 震驚朕師, 命汝作納言, 夙夜出納朕命惟允.’
(즐(堲)은 미워함이요, 진(殄)은 끊음이다. 진행(殄行)은 선인(善人)의 일을 해치고 끊음을 말한다. 사(師)는 무리다. 그 말이 바르지 못하여 흑백을 변케 하고 어지럽힐 수 있어서, 여러 사람의 들음을 놀라게 하는 것을 이른다. 납언(納言)은 관직이름이다. 명령과 정교(政敎)를 반드시 살펴서, 이미 진실한 뒤에 나오게 하면, 참설(讒說)이 행해지지 못하여 거짓이 의탁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펴서 아뢰고 복역(復逆)하는 것을 반드시 살펴서, 이미 진실한 뒤에 [받아]들이면, 사벽(邪辟)함이 말미암아 나올 수가 없어 공로에 상고할 바가 있게 될 것이다. 주나라의 내사(內史)와, 한(漢)나라의 상서(尙書)와 위․진 이래의 이른바 중서문하(中書門下)라는 것이, 모두 이러한 직책이다.)
(堲, 疾; 殄, 絶也. 殄行者, 謂傷絶善人之事也. 師, 衆也. 謂其言之不正而能變亂黑白, 以駭衆聽也. 納言, 官名. 命令政敎必使審之, 旣允而後出, 則讒說不得行而矯僞無所託矣. 敷奏復逆, 必使審之, 旣允而後入, 則邪辟無自進而功緖有所稽矣. 周之內史, 漢之尙書, 魏晉以來所謂中書門下者, 皆此職也.)
제순(帝舜)이 말씀하시길 “아! 너희 22인아, 공경하라! 오직 때로 하늘의 일을 도우라”고 하셨다.
帝曰: ‘咨! 汝二十有二人, 欽哉! 惟時亮天功.’
(22인은, 사악(四岳)과 9관(官)과 12주의 목(牧)이다. 「주관」에 “안에는 백규(百揆)와 사악(四岳)이 있고, 밖에는 주목(州牧)과 후백(侯伯)이 있다” 했으니, 대개 백규는 여러 관직을 통솔하는 자요, 사악은 12목을 통솔하는 자이다. 이미 나누어 명하고, 또 총괄하여 말씀해서, 각기 그 직책을 공경하여, 하늘의 일을 돕게 한 것이다.
(二十二人, 四岳․九官․十二牧也. 周官言內有百揆․四岳, 外有州牧․侯伯, 蓋百揆者所以統庶官, 而四岳者所以統十二牧也. 旣分命之, 又總告之, 使之各敬其職, 以相天事也.
증씨(曾氏)가 말하길, “순이 9官을 명함에, 새로 명한 자가 여섯 사람이다. 백우(伯禹)를 명하고, 백이를 명한 것은, 사악에게 물어서 명한 것이다. 수(垂)를 명하고, 익(益)을 명한 것은, 범범(泛泛)하게 물어서 명한 것이다. 기(夔)를 명하고, 용(龍)을 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사양함으로 인하여, 묻지 않고 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저 도를 안 뒤에 백규의 자리에 처할 수 있고, 예를 안 뒤에 삼례(三禮)를 맡을 수 있는 것이다. 도를 알고 예를 앎은, 사람마다 [모두]능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악에게 물은 것이다. 백공(百工)을 순히 다스리고, 산택의 초목과 조수를 순히 다스림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범범히 물었을 뿐이다. 예악과 명령은, 그 체(體)가 비록 백규처럼 크지는 않으나, 그 사리가 정미하여 또한 백공(百工)과 서물(庶物)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백이가 이미 사악의 천거로써 질종(秩宗)의 임무에 알맞다면, 그 사양한 바의 사람도 반드시 전악(典樂)과 납언(納言)에 있어 적절한 선발임을 알 수 있기에, 묻지 않고 명한 것이다. 직․설․고요를 묻지 않은 것은, 옛 직책을 거듭 명했을 뿐이다.
曾氏曰, 舜命九官, 新命者六人. 命伯禹, 命伯夷, 咨四岳而命之者也. 命垂, 命益, 泛咨而命者也. 命夔, 命龍, 因人之讓, 不咨而命者也. 夫知道而後可宅百揆, 知禮而後可典三禮. 知道知禮, 非人人之所能也, 故必咨於四岳. 若予工, 若上下草木鳥獸, 則非此之比, 故泛咨而已. 禮樂命令, 其體雖不若百揆之大, 然其事理精微, 亦非百工庶物之可比. 伯夷旣以四岳之擧而當秩宗之任, 則其所讓之人必其中於典樂納言之選可知, 故不咨而命之也. 若稷契皐陶之不咨者, 申命其舊職而已.
○ 또 살펴보건대, 여기서는 물과 땅을 고르게 다스리고 백공(百工)을 순리에 따라 다스림을 각기 한 관직으로 삼았으나, 주나라 제도에서는 똑같이 사공(司空)에 의해 통솔되었으며, 여기서는 사(士) 한 관직으로 병(兵)․형(刑)의 일을 겸하였는데, 주례에서는 나누어 하관(夏官)과 추관(秋官) 둘로 만들었다. 대개 제왕의 법은 때에 따라 마땅하게 만드니, 이른바 ‘손익(損益)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다.)
○ 又按, 此平水土․若百工各爲一官, 而周制同領於司空; 此以土官兼兵刑之事, 而周禮分爲夏․秋兩官. 蓋帝王之法隨時制宜, 所謂損益可知者如此.)
3년마다 공적을 상고하고, 세 번 상고한 후에 우둔한 자와 현명한 자를 내치거나 등용하셨으니, 여러 공적이 모두 빛나게 하신 것이요, 삼묘(三苗)를 나누어 [서로]등져 떠나게 하신 것이다.
三載考績, 三考黜陟幽明, 庶績咸熙, 分北三苗.
(‘고(考)’는 진실을 캐내는 것이요. ‘삼고(三考)’는 9년이다. 9년이면 사람의 현부(賢否)와 일의 득실을 볼 수 있으니, 이로써 현명한 이를 오르게 하고 우둔한 자를 내쫓는 것이다. 상벌을 분명하고 미덥게 하면, 사람마다 사공(事功)에 힘쓰게 되니, 이 때문에 여러 공적이 모두 [밝게]빛나는 것이다. ‘북(北)’은 배(背)와 같다. 그 선한 자는 머물게 하고, 선하지 않은 자는 내쫓고 옮겨서, 나누어 등져 떠나게 하신 것이다. 이는 순임금이 22인을 명한 뒤에, 그 공적을 상고하여 내치고 등용하는 법을 세워서, 때때로 거행했음을 말함이요, 끝내 그 효험이 이와 같았음을 말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삼묘(三苗)’가 경(經)에 드러나 보이는 곳은, 예컨대 전(典)과 모(謨) 그리고 「익직」․「우공」․「여형」에 상세히 나와 있다. 대개 그들은 험한 지형에 의지하여 복종하지 않아, 잠깐 신하가 되었다가 갑자기 배반하기도 했고, 때문에[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즈음에 삼위(三危)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일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우임금이 섭위한 후에, 제순(帝舜)이 명하여 가서 정벌하게 했지만 그래도[역시 그들은 제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우임금이 회군한 뒤에야 [비로소]와서 굴복하였다. 이에 마침내 그 선악을 밝혀서 나누었다. 「여형」에 ‘알절(遏絶)’이라고 말한 것은 그 본말을 통틀어 말한 것이니, 선후를 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
(考, 核實也. 三考, 九載也. 九載則人之賢否․事之得失可見, 於是陟其明而黜其幽. 賞罰明信, 人人力於事功, 此所以庶績咸熙也. 北, 猶背也. 其善者留, 其不善者竄徙之, 使分背而去也. 此言舜命二十二人之後, 立此考績黜陟之法, 以時擧行, 而卒言其效如此也. 按, 三苗見於經者, 如典․謨․益稷․禹貢․呂刑詳矣. 蓋其負固不服, 乍臣乍叛, 故治水之際, 三危已宅, 而猶有不卽工者. 及禹攝位之後, 帝命徂征而猶逆命. 及禹班師而後來格. 於是乃得考其善惡而分北之也. 呂刑之言遏絶, 則通其本末而言, 不可以先後論也.)
순임금이 태어나, 30세에 부름을 받아, 30년 동안 등용되시고, 제위에 오른 지 50년 만에, 순수(巡守)에 올라 마침내 승하하셨다.
舜生, 三十徵, 庸三十, 在位五十載, 陟方乃死.
(‘징(徵)’은 부름이다. ‘척방(陟方)’은 승하(升遐)라는 말과 같다. 한유는 말하기를 “죽서기년(竹書紀年)에 제왕의 죽음을 모두 ‘척(陟)’이라 했으니, 척(陟)은 오름이요, 하늘에 오름을 말한다. 서경에 ‘은나라는 예로 올라가 하늘에 짝하였다’ 했으니, 도로써 세상을 마쳐, 그 덕이 하늘에 합함을 말한 것이다. 때문에 서경에선 순임금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척(陟)’이라 했다. 그 아래에 ‘방내사(方乃死)’라고 말한 것은, ‘척(陟)’을 죽음이라 여겨 해석했기 때문이다. [중국]땅의 형세는 동남쪽이 낮으니, 만일 순임금이 남쪽을 순수하다가 죽었다 한다면, 마땅히 ‘하방(下方)’이라 할 것이지, ‘척방(陟方)’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 했다. 살펴보건대 이 말이 맞으나, 다만 ‘척(陟)’이라는 글자를 구(句)로 하여 끊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방(方)’은 ‘구름이 사방으로 [흘러]간다’라 할 때의 ‘사방’과 같다. ‘척방내사(陟方乃死)’는 조락(殂落)이라 말하는 것과 같아서 죽음이다. 이는 순임금이 태어나 [신분이]보잘 것 없었으나, 30세에 이르렀을 때, 제요(帝堯)가 마침내 불러서 등용한 것을 말한다. 3년 동안 [여러 차례]시험을 거치고, 섭위(攝位)한 것이 28년이니, 통틀어 31년에, 마침내 제위에 오르셨다. 또 50년 만에 붕(崩)하셨다. 대개 편(篇)의 말미에 그 시종(始終)을 총괄하여 서술한 것이다.)
(徵, 召也. 陟方, 猶言升遐也. 韓子曰, 竹書紀年帝王之沒皆曰陟, 陟, 昇也. 謂昇天也. 書曰, 殷禮陟配天, 言以道終, 其德協天也. 故書紀舜之沒云陟. 其下言方乃死者, 所以釋陟爲死也. 地之勢東南下, 如言舜巡守南方而死, 宜言下方, 不得言陟方也. 按此得之, 但不當以‘陟’字爲句絶耳. 方猶‘雲徂乎方’之‘方’. 陟方乃死, 猶言殂落而死也. 此言舜生而側微, 至三十年, 堯乃召而用之. 歷試三年, 居攝二十八年, 通三十一年, 乃卽帝位. 又五十年而崩. 蓋於篇末總叙其始終也.)
대우모[大禹謨]
(임씨[임소령]가 말했다. “우나라 사관이 이미 「요전」과 「순전」을 기술하였으나 기재한 것에 갖춰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이에 군주와 신하 사이에 좋은 말과 잘 다스리는 정치를 서술하여 「대우모」․「고요모」․「익직」 세 편을 만들었으니, 「요전」과 「순전」에 갖춰지지 않은 것을 갖추었다.” 고문에는 있으나 금문에는 없다.)
(林氏曰, 虞史旣述二典, 而其所戴有未備者, 於是又叙其君臣之間嘉言善政, 以爲大禹․皐陶謨․益稷三篇, 所以備二典之未備者. 古文有, 今文無.)
옛 대우를 상고하건데 문덕(文德)과 교명(敎命)을 사해에 펴시고 공경히 제순(帝舜)을 받드셨다.(모는 꾀하는 것이다. 명은 가르침이요, 지(祗)는 공경함이다. 제는 순을 일컫는다. 문덕과 교명을 사해에 폈다는 것은 곧 「우공」에 ‘동쪽으로 (바다에) 무젖고, 서쪽에 (떠내려가는 모래에) 덮이며, 북쪽과 남쪽에 이르러 성교(聲敎)가 사해에 미쳤다.’는 것이 이것이다.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우가 이미 그 문교(文敎)를 사해에 펴셨다. 이에 그 계책을 진술하여 공경히 제순을 받들었다.” 하였으니, 아래 글에 말한 바와 같다. 문명은 왕씨는 “우의 이름이라” 하였으며, 소씨는 “아니다. 문명을 우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사해에 폈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라고 하였다. 오씨는 “이 글은 오로지 대우(大禹)만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니, 여기 열일곱 글자는 마땅히 후세 사람들이 요전과 순전을 본떠서 지은 것이다. 「고요모」편 머리의 아홉 글자도 이와 비슷하다.” ○이제 살펴보건대, 이 편 ‘계고(稽古)’ 아래에 오히려 우의 덕을 기렸는데 뒷 편에서 곧 고요의 말을 기록하였으니, 그 주체가 서로 같지 않다. 오씨의 설이 아마도 옳은 것 같다.)
曰若稽古, 大禹曰文命, 敷于四海, 祗承于帝. (謨, 謀也. 命, 敎; 根, 敬也. 帝謂舜也. 文命敷四海者, 卽禹貢所謂 ‘東漸’ ․ ‘西被’ ․ ‘朔南曁聲敎, 訖于四海’ 者是也. 史臣言禹旣已布其文敎於四海矣, 於是陳其謨以敬承于舜, 如下文所云也. 文命, 王氏以爲禹號, 蘇氏曰, 非也, 以文命爲禹號, 則敷于四海者爲何事耶? 吳氏曰, 此書不專爲大禹而作, 此十七字當是後世模放二典爲之. 皐陶謨篇首九字亦類此. ○今按, 此篇‘稽古’之下猶贊禹德, 而後篇便記皐陶之言, 其體亦不相類, 吳氏之說恐或然也.)
우(禹)가 말하였다. “임금이 임금됨을 어렵게 여기며 신하가 신하됨을 어렵게 여겨야 정사가 비로소 다스려져서 여민(黎民)이 덕에 속히 교화될 것입니다.”
曰: ‘后克艱厥后, 臣克艱厥臣, 政乃乂, 黎民敏德.’
‘왈(曰)’ 이하는 바로 우가 제순을 공경히 받드는 말이다. 간(艱)은 어려움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주노릇 하기가 어렵고, 신하노릇 하기가 쉽지 않다”하셨으니, 바로 이 뜻이다. 내(乃)는 어렵다는 말이다. 민(敏)은 빠름이다. 덕이라고 말한 것은 덕의 교화가 깊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우가 말하기를 “군주로서 군주된 도리를 쉽게 여기지 않고 신하로서 신하된 직책을 쉽게 여기지 아니하여,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해서 각각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힘써 다하면 정사가 이에 닦여지고 다스려져서 사악함이 없게 되어 하민(下民)들이 자연히 보고 감동하여 속히 선에 교화되어 그만둘 수 없을 것이다”하였다.
(‘曰’ 以下卽禹祗承于帝之言也. 艱, 難也. 孔子曰, 爲君難, 爲臣不易, 卽此意也. 乃者, 難辭也. 敏, 速也. 曰德者, 言其德化之深也. 禹言, 君而不敢易其爲君之道, 臣而不敢易其爲臣之職, 夙夜祗懼, 各務盡其所當爲者, 則其政事乃能修治而無邪慝, 下民自然觀感, 速化於善而有不容已者矣.)
제순이 말하기를 “아! 너의 말이 옳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아름다운 말이 숨겨지는 바가 없으며 들에는 버려진 현자가 없어서 만방이 다 편안할 것이다. 여러 사람에게 상고하여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며 하소연할 곳 없는 자들을 학대하지 않으며 곤궁한 자들을 폐하지 않음은 오직 제요만이 이에 능하셨다” 하였다.
帝曰: ‘兪. 允若玆, 嘉言岡攸伏, 野無遺賢, 萬邦咸寧. 稽于衆, 舍己從人, 不虐無告, 不廢困窮, 惟帝時克.’
가(嘉)는 선(善)이요 유(攸)는 소(所)이다. 무고(無告)는 곤궁한 자이다. 제(帝)는 제요(帝堯)를 말함이다. 제순(帝舜)이 우의 말씀을 옳게 여기시어 “진실로 이와 같다면 반드시 널리 중론을 받아들이고 군현(羣賢)들을 다 초치(招致)하여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은택을 입어 살 곳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私)를 잊고 이치를 따르며 백성을 사랑하고 선비를 좋아하기를 지극히 하는 자가 아니면 이에 미칠 수 없다. 오직 제요만이 능하셨으니, 보통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대개 겸사로써 대답하여 감히 스스로 반드시 능하다고 여기지 않은 것이니, 제순이 어렵게 여겼음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정자가 말하기를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 비록 통렬히 버릴 수 있는 것인데도 오히려 자기를 지킴은 견고하고 남을 따름은 가볍게 여길까 두려운 것이다”라 하였다.
(嘉, 善; 攸, 所也. 無告, 困窮也. 帝謂堯也. 舜然禹之言, 以爲信能如此, 則必有以廣延衆論, 悉致羣賢, 而天下之民咸被其澤, 無不得其所矣. 然非忘私順理․愛民好士之至, 無以及此. 而惟堯能之, 非常人所及也. 蓋爲謙辭以對而不敢自謂其必能, 舜之克艱, 於此亦可見矣. 程氏曰, 舍己從人, 最爲難事. 己者我之所有, 雖痛舍之, 猶懼守己者固而從人者輕也.)
익(益)이 말하기를 “아! 훌륭하십니다. 제요(帝堯)의 덕이 광대하고 운행되시어 성스럽고 신묘하시며 무(武)가 있고 문(文)이 있으십니다. 황천(皇天)이 돌아보고 명하시어 사해(四海)를 다 소유하시어 천하의 군주로 삼으셨습니다.”하였다.
益曰: ‘都!帝德廣運, 乃聖乃神, 乃武乃文. 皇天眷命, 奄有四海, 爲天下君.’
도(都)는 탄미사이다. 도(都)는 군자의 거처이고, 비(鄙)는 야인(野人)의 거처이다. 그러므로 옛날 야(野)를 비루함을 일컬었고, 도(都)는 아름다움을 일컬었다. 광(廣)은 커서 밖이 없는 것이요, 운(運)은 운행하여 그치지 않는 것이다. 크고 운행되면 변화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크면서 화함으로 말하면 성(聖)이라 이르고, 성스러워서 알 수 없는 것으로 말하면 신(神)이라 이른다. 위엄이 두려울 만한 것으로 말하면 무(武)라 이르고, 영화(英華)가 밖에 드러난 것으로 말하면 문(文)이라 이른다. 권(眷)은 돌아봄이요, 엄(奄)은 다함이다. 요(堯)가 처음 일어난 것이 경서(經書)에 보이지 않고 전(傳)에 후“당후(唐侯)로부터 특별히 일어나 제(帝)가 되었다”고 칭하였다. 익(益)의 말을 살펴보건대 이치에 혹 그럴 듯하다. 혹자는 말하기를 “순이 말한 제는 제요(帝堯)이고, 군신(羣臣)이 말한 제는 제순이다. ‘제(帝)의 덕이 허물이 없다’는 것과 ‘제는 생각하라’의 류(類)는 모두 제순(帝舜)을 이른 것이다. 대개 익(益)은 제순(帝舜)이 제요(帝堯)를 높이는 것을 근거로 마침내 제순의 덕을 찬미하여 권면한 것이니, 제요가 이와 같았을 뿐만 아니라 제순 또한 마땅히 그러하여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제 살펴보건대(주자), 이 설에 인용한 이 류(類, 혹자의 설)는 진실로 이치가 있으나, 다만 익(益)의 말이 윗 구절의 ‘유제시극(惟帝時克)’의 아래에 연접되어 있으니, 마땅히 갑자기 제요를 제쳐두고 제순을 찬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단지 온갖 말로써 아름다움만을 찬미했을 뿐, 권면(勸勉)하고 규계(規戒)하는 말을 볼 수 없으니, 아마도 당우(唐虞)의 시절에 갑자기 이렇게 아첨하는 풍습이 있지는 않았을 듯하다. 다만 구설(舊說)을 따라 제요(帝堯)를 찬미한 것을 옳게 여긴다.
(都, 嘆美之辭也. 都者, 君子之居; 鄙者, 野人之居. 故古者謂野爲鄙, 謂都爲美也. 廣者, 大而無外; 運者, 行之不息. 大而能運, 則變化不測. 故自其大而化之而言則謂之聖, 自其聖而不可知而言則謂之神. 自其威之可畏而言則謂之武, 自其英華發外而言則謂之文. 眷, 顧; 奄, 盡也. 堯之初起, 不見於經, 傳稱其自唐侯特起爲帝. 觀益之言, 理或然也. 或曰, 舜之所謂帝者, 堯也. 羣臣之言帝者, 舜也. 如 ‘帝德罔愆’, ‘帝其念哉’ 之類, 皆謂舜也. 蓋益因舜尊堯而遂美舜之德以勸之, 言不特堯能如此, 帝亦當然也. ○今按, 此說所引此類固爲有理, 但益之語接連上句 ‘惟帝時克’ 之下, 未應遽舍堯而譽舜. 又徒極口以譽其美而不見其勸勉規戒之辭, 恐唐虞之際未遽有此諛佞之風也. 只依舊說贊堯爲是.)
우(禹)가 말하기를 “도를 순히 하면 길하고, 역(逆)을 따르면 흉하니, 이는 그림자와 메아리 같습니다” 하였다.
禹曰: ‘惠迪吉, 從逆凶, 惟影響.’
(적(迪)은 도(道)이다. 글자 본래의 훈(訓)은 유(由)이므로 마땅히 행해야할 길이라 여겼다. 천도는 무상(無常)하여 인간이 행해야 할 바(道)에 따르거나 거스름에 따라 재앙이나 복을 내리니, 마치 그림자와 메아리가 형체와 소리에서 나오는 것과 같음을 말하였다. 상문(上文)을 종결짓는 뜻으로써, 어렵지 않을 수 없음을 이로써 보인 것이다.)
(迪, 道也. 字本訓由, 故又以爲所當由之道也. 言天道無常, 隨人所行之順逆而應之以禍福, 猶影響形聲, 以終上文之意, 見所以不可不艱者以此.)
익(益)이 말하기를 “아! 경계하소서. 헤아림이 없을 때에 경계하시어 법도를 잃지 마시고 편안함에 놀지 마시고 즐거움에 지나치지 마소서. 어진 자에게 맡기되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사악한 자를 제거하되 의심하지 마소서. 의심스러운 계책을 이루지 마셔야 백 가지 생각이 넓어질 것입니다. 도를 어기면서까지 백성들의 칭찬을 구하지 마시며 백성들을 거스르면서까지 자신이 바라는 것을 따르지 마소서. 게을리하지 않고 황폐하지 않으면 사방의 오랑캐들도 와서 왕으로 받들 것입니다.
益曰: ‘吁, 戒哉!儆戒無虞, 罔失法度, 岡遊于逸, 罔淫于樂. 任賢勿貳, 去邪勿疑. 疑謀勿成, 百志惟熙. 罔違道以干百姓之譽, 罔咈百姓以從己之欲. 無怠無荒, 四夷來王.’
먼저 우(吁)라 하고 뒤에 경계한 것은 듣는 자로 하여금 정밀하게 살피게 하려고 한 것이다. ‘경(儆)’은 ‘경(警)’과 같다. 고문(古文)의 ‘경(敬)’으로 지었는데, 개원(開元)때 금문(今文)에 근거해서 고쳤다. 우(虞)는 헤아림이다. 헤아림이 없을 때에 마땅히 경계해야 함을 말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일에 경계함을 일컫는다. 망(罔)은 물(勿)이다. 법도는 법칙과 제도요, 음(淫)은 지나침이다. 사방이 헤아릴 만한 것이 없을 때를 당하면 법도가 폐이(廢弛)함에 이르기 쉬우므로 그 실추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편안하고 즐거우면 방자해지기 쉬우므로 그 노는 것과 지나침을 경계한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마땅히 삼가고 두려워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현자에게 맡길 적에 소인이 이간질함을 이(貳)라 하고, 사악한 자를 제거할 적에 과단성 있게 하지 못함을 의(疑)라 한다. 모(謀)는 도모함이요, 성(成)은 성취이다. 도모하여 하는 바가 있을 때 이치에 헤아려 온당하지 못한 것은 다시 성취하지 않은 것이다. 백지(百志)는 주역에 이른바 ‘백 가지 생각’이라는 것과 같다. 불(咈)은 거스름이다. 구주(九州)의 밖에서 한 대(代)에 한 번 와서 뵘을 王이라 한다. 제(帝)가 이 여덟 가지를 조석으로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마음에 게을리 함이 없고 일에 황폐함이 없으면 치도(治道)가 더욱 융성해져서 멀리 있는 사방의 오랑캐들도 돌아오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중토(中土)의 백성들이 복종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살펴보건대, 익(益)이 말한 이 여덟 가지에는 또한 순서가 있다. 대개 인군(人君)이 법도를 지켜서 편안함과 즐거움에 방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바루어지고 몸이 닦여지며 의리가 밝게 드러나서,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대해서 누가 맡길 만한 사람이고 누가 제거할 만한 사람이며,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엇이 의심스러울 만한 일이고 무엇이 의심하지 않을 만한 일인가를 모두 그 기미를 살필 수 있어서 가리움과 의혹을 끊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이 빛나고 명백하여 천하의 일에 무엇이 도의에 바른 것이어서 어길 수 없으며 무엇이 민심의 공정한 것이어서 거스를 수 없는가를 모두 처리함에 그 이치를 잃지 않아서 털끝만한 사의(私意)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경계하는 깊은 뜻이니, 대우(大禹)의 “어렵게 여기고 도를 순히 하라”는 가르침을 미루어 넓힌 것이다. 만일 근본이 없어 시비(是非)와 취사(取舍)를 한 개인의 사사로움에 따라 결단하고, 마침내 단행하고자 해서 의혹하는 바가 없으면 그 해로움이 도리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先吁後戒, 欲使聽者精審. ‘儆’ 與 ‘警’ 同, 古文作 ‘敬’, 開元改今文. 虞, 度也. 言當儆戒於無虞度之時, 謂戒於無形也. 罔, 勿也. 法度, 法則制度; 淫, 過也. 當四方無可虞度之時, 法度易至廢弛, 故戒其失墜. 逸樂易至縱恣, 故戒其遊淫. 言此三者所當謹畏也. 任賢以小人間之謂之貳, 去邪而不能果斷謂之疑. 謀, 圖爲也. 成, 成就也. 言有所圖爲, 揆之於理而未安者, 則不復成就之也. 百志, 猶易所謂百慮也. 咈, 逆也. 九州之外世一見曰王. 帝於是八者朝夕戒懼, 無怠於心, 無荒於事, 則治道益隆, 四夷之遠莫不歸往, 中土之民服從可知. ○今按, 益之言如此, 亦有次第. 蓋人君能守法度, 不縱逸樂, 則心正身脩, 義理昭著, 而於人之賢否, 孰爲可任, 孰爲可去, 事之是非, 孰爲可疑, 孰爲不可疑, 皆有以審其幾微, 絶其蔽惑. 故方寸之間光輝明白, 而於天下之事孰爲道義之正而不可違, 孰爲民心之公而不可咈, 皆有以處之, 不失其理, 而墓髮私意不入於其間. 此其懲戒之深旨, 所以推廣大禹克艱惠迪之謨也. 苟無其本而是非取舍決於一己之私, 乃欲斷而行之, 無所疑惑, 則其爲害反有不可勝言者矣. 可不戒哉!)
우(禹)가 말하였다. “아! 황제여 생각하소서. 덕은 정사를 선하게 하고 정사는 백성을 기름에 있습니다. 수․화․금․목․토․곡(穀)이 잘 닦여지며, 정덕(正德; 덕을 바룸)과 이용(利用; 씀을 이롭게 함)과 후생(厚生; 삶을 좋게 함)이 화하여, 아홉 가지 공(功)이 펴져서 아홉 가지 펴진 것을 노래로 읊으소서. 경계하고 깨우쳐서 아름답게 여기며, 독책하여 두렵게 하며, 권면하되 구가(九歌)로 하시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禹曰: ‘於!帝念哉!德惟善政, 政在養民. 水․火․金․木․土․穀惟修, 正德利用厚生惟和. 九功惟叙, 九叙惟歌. 戒之用休, 董之用威, 勸之以九歌, 俾勿壞.’
오(於)는 탄미사이다. 익(益)이 경계하는 도리를 말하니, 우가 감탄하고 찬미하여, 이처럼 그 덕을 닦게 한 까닭은 장차 그 정사를 선하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는 도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백성을 기름에 있을 뿐이다. 수․화․금․목․토․곡이 닦여졌다는 것은 수(水)는 화(火)를 이기고, 화(火)는 금(金)을 이기고, 금(金)은 목(木)을 이기고, 목(木)은 토(土)를 이겨 오곡(五穀)을 낳는다. 혹 서로 제재하여 지나친 것을 배설하고, 혹 서로 도와 부족한 것을 보조하여 여섯 가지가 닦여지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정덕(正德)은 어버이는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하며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경하며 남편은 의롭고 아내는 순종함이니 백성의 덕을 바로잡는 것이다. 리용(利用)은 공인(工人)은 집기(什器)를 만들고 상인은 재화를 소통하는 따위이니 백성들의 씀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후생(厚生)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게 하는 따위이니 백성들의 삶을 후하게 하는 것이다. 여섯 가지가 이미 닦여지면 민생이 거의 이루어질 것이니, 편안히 거처하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을 수 없으므로, 위하여 오전(五典)을 돈독히 하고 오교(五敎)를 펴서, 그 덕을 바르게 하며, 일을 통하고 바꾸어 그 씀을 이롭게 하며, 예절에 맞게 하고 법도를 삼가며 삶을 후하게 하여 모두 도리에 합당하여 어그러지는 바가 없게 하면 화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갈씨(葛氏)가 말하였다. “「홍범」의 오행은 수․화․목․금․토 뿐이다. 백곡(百穀)은 본래 목행(木行)의 류(類)에 있었는데, (우는) 백성의 양식을 급한 것이라 여겼으므로 별도로 떼어내 여기에 붙인 것이다.” 구공(九功)은 육부(六府)(수․화․금․목․토․곡)와 삼사(三事; 正德․利用․厚生)를 합한 것이다. 서(叙)는 아홉 가지가 각기 그 이치에 순하여 어지럽게 베풀어져서 그 떳떳함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이다. ‘구서유가’(九叙惟歌; 아홉 가지 功이 펴져서 아홉 가지 펴진 것을 노래로 읊으소서)라고 한 것은 구공(九功)이 펴진 것을 가지고 노래로 읊은 것이다. 말하자면, 아홉 가지가 이미 닦여지고 화하여 각각 그 이치를 따르면 백성들이 그 이로움을 누려서 노래로 읊어 그 삶을 즐거워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러나 처음에는 부지런하나 나중에는 게을러지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니, 아마도 편안히 길러진 지가 이미 오래되면 게으른 마음이 반드시 생겨날 것이니, 그렇다면 이미 이룬 공(功)을 오래도록 보존하여 폐해지지 않게 하지 못할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격려함이 있는 것이니, 하문(下文)에 말한 바와 같은 것이다. 동(董)은 독책함이요, 위(威)는 고문(古文)에 ‘외(畏)’로 되어있다. 이것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경계하고 깨우쳐서 아름답게 여긴다. 이것을 게을리 하는 자는 독책하고 징계한다. 그러나 또 일이 억지로 힘씀에서 나온 것은 오래갈 수 없으므로, 다시 전일에 읊었던 말을 가지고 율려(律呂)에 맞추고 성음(聲音)을 전파하여, 향인(鄕人)들에게 사용하고 방국(邦國)에 사용하여 권면하고 돕는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고무되어 사공(事功)에 달려가는 것을 스스로 그만둘 수 없게 하여, 전날의 성공이 오래도록 보존되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는 주예에 이른바 ‘구덕(九德)의 노래와 구소(九韶)의 춤’이라는 것이요, 태사공의 이른바 ‘안락하면서도 처음을 생각하고 편안하면서도 처음을 생각하여, 고택(膏澤)에서 목욕하면서도 근고(勤苦)함을 노래로 읊는다’는 것이다.
(於, 歎美之辭也. 益言徹戒之道, 禹嘆而美之, 因謂所以如是而修其德者, 將欲以善其政也. 而爲政之道不在乎他, 特在乎養民而已. 水․火․金․木․土․穀惟修者, 以水克火, 以火克金, 以金克木, 以木克土, 而生五穀. 或相制以洩其過, 或相助以補其不足, 而六者無不修矣. 正德者, 父慈․子孝․兄友․弟恭․夫義․婦聽, 所以正民之德也. 利用者, 工作什器․商通貨財之類, 所以利民之用也. 厚生者, 衣帛食肉․不饑不寒之類, 所以厚民之生也. 六者旣修, 則民生略遂, 而不可以逸居而無敎, 故爲之惇典敷敎, 以正其德; 通工易事, 以利其用; 制節謹度, 以厚其生, 使皆當其理而無所乖, 則無不和矣. 葛氏曰, 洪範五行, 水․火․木․金․土. 百穀本在木行之數, 以其爲民食之急, 故別而附之. 九功, 合六與三也. 惟叙者, 言九者各順其理而不汨陳以亂其常也. 九叙惟欹者, 則以九功之叙而詠之歐也. 言九者旣已修和, 各由其理, 民享其利, 莫不歌詠而樂其生也. 然始勤終怠者, 人情之當, 恐安養旣久, 怠心必生, 則已成之功不能保其久而不廢, 故當有以激勵之, 如下文所云也. 董, 督也. 威, 古文作 ‘畏’. 其勤於是者, 則戒喩而休美之. 其怠於是者, 則督責而懲戒之. 然又以事之出於勉强者不能久, 故復卽其前日歌詠之言, 協之律呂, 播之聲音, 用之鄕人, 用之邦國, 以勸相之. 使其歡欣鼓舞, 趨事赴功, 不能自已, 而前日之成功得以久存而不壤. 此周禮所謂九德之歌․九韶之舞, 而太史公所謂逸能思初, 安能惟始, 沐浴膏澤而歌詠勤苦者也.)
제순이 말하였다. “아! 너의 말이 옳다. 땅이 다스려짐에 하늘이 이루어져서 육부(六府)와 삼사(三事)가 진실로 다스려져, 만세가 영원히 힘입음은 바로 너의 공이다.”
帝曰: ‘兪. 地平天成, 六府三事允治, 萬世永賴, 時乃功.’
수토(水土)가 다스려짐을 평(平)이라 하니, 수토(水土)가 이미 다스려져서 만물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한 것이다. 육부(六府)는 곧 수․화․금․목․토․곡이다. 여섯 가지는 재용이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므로 부(府)라 하였다. 삼사(三事)는 정덕(正德)․리용(利用)․후생(厚生)이다. 세 가지는 인사 중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事)라 하였다. 제순이 우가 백성을 기르는 정사를 말함으로 인하여 그 공을 미루어 찬미하신 것이다.
(水土治曰平, 言水土旣平而萬物得以成遂也. 六府, 卽水․火․金․木․土․穀也. 六者財用之所自出, 故曰府. 三事, 正德․利用․厚生也. 三者人事之所當爲, 故曰事. 舜因禹言養民之政而推其功以美之也.)
제순이 말하였다. “이리 오라. 너 우야! 짐이 제위에 있은 지가 33년이니, 늙어서 부지런히 해야 할 정사에 게으르니라. 너는 태만히 하지 말고 짐의 무리를 거느리라.”
帝曰: ‘格, 汝禹, 朕宅帝位, 三十有三載, 耄期倦于勤. 汝惟不怠, 總朕師.’
90세를 모(耄)라 하고 100세를 기(期)라 한다. 제순이 이 때의 나이가 이미 93세였다. 총(總)은 거느림이다. 제순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미 늙어서 혈기가 심히 쇠하였으므로 근로해야 할 일에 게으르니라. 그러니 너는 마땅히 그 직책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명령하여 “제위를 보좌하여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라”고 하신 것이다. 요는 순에게 명하기를 “제위에 오르라”하셨는데, 순은 우에게 명하기를 “짐의 무리를 거느리라”고 하신 것은 대개 요는 순으로 하여금 진실로 제위에 거하게 하고자 하셨는데, 순이 사양하여 잇지 않고 뒤에 다만 섭위(攝位)에 거하여 요의 무리만 거느릴 뿐 갑자기 제위에 거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에게 명령하는 것도 이와 같이 했을 뿐이다.
(九十曰耄, 百年曰期. 舜至是年已九十三矣. 總, 率也. 舜自言旣老, 血氣已衰, 故倦於勤勞之事. 而汝乃能不怠於其職, 故命之以攝帝位而率衆臣也. 堯命舜曰陟帝位, 舜命禹曰總朕師者, 蓋堯欲使舜眞宅帝位, 舜讓弗嗣, 後惟居攝, 總堯之衆爾, 未能遽宅帝位也. 故其命禹亦若是而已.)
우가 말하였다. “저의 덕은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귀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요는 힘써 행하여 덕을 펴서 덕이 마침내 아래로 백성들에게 내려서 여민(黎民)이 그리워합니다. 황제께서는 생각하소서. 이를 생각하여도 이에 있으며, 이를 버려도 이에 있습니다. 이를 이름하여 말함도 이에 있으며, 진실로 마음에서 나옴도 이에 있으니, 황제께서는 그의 공을 생각하소서.”
禹曰: ‘朕德罔克, 民不依. 皐陶邁種德, 德乃降, 黎民懷之. 帝念哉. 念玆在玆, 釋玆在玆. 名言玆在玆, 允出玆在玆. 惟帝念功.’
매(邁)는 용감하게 가고 힘써 행하는 뜻이다. 종(種)은 폄이요 항(降)은 내림이다. 우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 덕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귀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만이 용맹하게 가고 힘써 행하여 덕을 펴서 그 덕이 아래로 백성에게 미쳐 백성들이 그리워하고 복종할 것입니다. 마땅히 섭위하게 해야하니, 황제께서는 마땅히 그것을 사념하고 잊지 마소서”라고 한 것이다. 자(玆)는 고요를 가리킨다. 우가 마침내 말하기를 “제가 생각해 보건대, 황제의 무리를 따를 수 있게 하는 자는 오직 고요에게 있으니, 고요를 버리고 (달리)구한다 하더라도 그(皐陶)에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역시 고요에게 있을 뿐입니다”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입에서 이름하여 말함도 오직 고요에게 있다고 생각되며, 진실로 마음에서 나옴도 오직 고요에게 있다고 여겨집니다. 반복해서 생각해도 끝내 고요와 바꿀 만한 자가 없으니, 바라건대 황제께서는 그의 공을 깊이 생각하여 섭위(攝位)하게 하소서”라고 한 것이다. 순이 우에게 백규(百揆)에 거하도록 명했는데 우가 직․설․고요에게 사양했는데 여기에서 직(稷)과 설(契)을 언급하기 않은 것은 사기에 실려 있는 직과 설은 모두 제곡(帝嚳)의 아들로서 요와 형제가 되니, 생각컨대 반드시 여기에 다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邁, 勇往力行之意. 種, 布; 降, 下也. 禹自言其德不能勝任, 民不依歸. 惟皐陶勇往力行, 以布其德, 其德下及於民, 而民懷服之. 宜使攝位, 帝當思念之而不忘也. 玆指皐陶也. 禹遂言, 我念其可以率帝之衆者, 惟在於皐陶, 舍皐陶而求之, 亦無能及之者. 則是亦惟在於皐陶耳. 又言名言於口者, 以爲惟在於皐陶, 而允出於心者, 亦以爲惟在於皐陶. 蓋反覆思之而卒無有以易於皐陶者, 惟帝深念其功而使之攝位也. 舜命禹宅百揆而禹讓稷․契․皐陶, 此不及稷․契者, 史記載稷․契皆帝嚳之子, 與堯爲兄弟, 意其至是必已不復存矣.)
제순이 말씀하셨다. “고요야! 오직 이 신하와 백성들 가운데, 혹이라도 나의 정사(政事)를 범하는 자가 없구나. 네가 사(士)가 되어서, 오형(五刑)을 밝히고, 오륜(五倫)을 도와, 나에게 다스려짐을 기약하였도다. 형벌을 쓰되 형벌이 없는 경지에 이를 것을 기약하며, 백성들을 중도(中道)에 맞게 하니, 이것이 바로 [네] 공(功)이니, 힘쓸 지어다!”
帝曰: “皐陶, 惟玆臣庶, 罔或干予正. 汝作士, 明于五刑, 以弼五敎, 期于予治. 刑期于無刑, 民協于中, 時乃功. 懋哉!”
(간(干)은 범함이요, 정(正)은 정사요, 필(弼)은 도움이다. 성인의 다스림은 덕으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근본을 삼고, 형벌은 다만 그 미치지 못하는 바를 도울 뿐인 것이다. 기(期)는 일에 앞서 기필함을 취하는 것을 이른다. 제순이 “고요가 능히 오형을 밝힘으로 오품(五品)의 가르침을 보좌하여, 나를 다스려짐에 이르도록 기약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에는 비록 형벌을 사용함을 면치 못한 것이나, 실제로는 형벌이 없는 경지에 이르도록 기약한 것이다. 이제 마침내 신하와 백성들이 내 정사를 범하려하지 않고 백성의 마음 또한 모두 中道에 맞아서, 과(過)․불급(不及)의 잘못이 없게 되었으니, 그런즉 과연 [형벌을]시행할 곳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무릇 이 모두는 네 공이다고 한 것은, 우의 사양함을 들어주지 않은 후에 고요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권면한 것이다.)
(干, 犯; 正, 政; 弼, 輔也. 聖人之治以德爲化民之本, 而刑特以輔其所不及者而已. 期者, 先事而取必之謂. 舜言皐陶能明五刑以輔五品之敎, 而期我以至於治, 故其始雖不免於用刑, 而實所以期至於無刑之地. 今乃臣庶罔干予正而民情又皆合於中道, 無有過不及之差焉, 則刑果無所施矣. 凡此皆汝之功, 蓋不聽禹之讓而稱皐陶之美以勸勉之也.)
고요가 대답했다. “황제의 덕은 허물이 없어서, 간략함으로써 아랫사람에게 임하고, 너그러움으로써 무리를 거느리십니다. 형벌은 후손에게[까지] 미치지 않고, 상은 자손대대로 미치게 하십니다. 과오로 지은 죄를 용서하되 크게 함이 없고, 고의로 지은 죄를 형벌하되 작게 함이 없으십니다.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오직 가볍게 형벌하시고, 공이 의심스러운 것은 오직 후하게 상을 내리십니다.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법대로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겠다 하십니다.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덕이 민심에 흡족하니, 이로써 [백성들이] 유사(有司)를 간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皐陶曰: “帝德罔愆, 臨下以簡, 御衆以寬. 罰弗及嗣, 賞延于世. 宥過無大, 刑故無小. 罪疑惟輕, 功疑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經. 好生之德洽于民心, 玆用不犯于有司.”
(건(愆)은 허물이다. 간(簡)은 번거롭지 않음을 이른다. 윗사람이 번거롭고 치밀하면 아랫사람은 용납될 바가 없고, 거느리는 자가 급하게 재촉하면 무리들이 요동하여 혼란스럽게 된다. 사(嗣)와 세(世)는 모두 자손을 이른다. 하지만 사(嗣)는 친하고 세(世)는 소원하다. 연(延)은 멀리 미침이다. 부자(父子)의 죄를 서로 소급하지 않고, 상(賞)은 멀리 후세에까지 뻗치니, 선함은 오래토록 좋게 여기고 악함은 잠시잠깐 증오함이 그와 같은 것이다. 과(過)는 부지중에 잘못을 범한 것이다. 고(故)는 알면서도 일부러 범죄한 것이다. 과오로 범한 것은, 비록 크더라도 반드시 용서해준다. 거리낌 없이 고의로 범한 것은, 작더라도 반드시 형벌한다. [이는]곧 상편(上篇)에서 이른바 ‘과오와 불행은 풀어 놓아주고, 믿고 끝까지 재범하는 자에게는 죽이는 형벌을 가한다.’는 것이다. 죄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법 가운데서 혹 무겁게 할 것인지 가볍게 할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가벼운 쪽을 따라서 다스린다. 공이 이미 결정되었지만, 법 가운데에 혹 무겁게 할 것인지 가볍게 할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무거운 쪽을 따라 상을 내린다.
(愆, 過也. 簡者, 不煩之謂. 上煩密則下無所容, 御急促則衆擾亂. 嗣․世, 皆謂子孫. 然嗣親而世疏也. 延, 遠及也. 父子罪不相及, 而賞則遠延于後, 其善善長而惡惡短如此. 過者, 不識而誤犯也. 故者, 知之而故犯也. 過誤所犯, 雖大必宥. 不忌故犯, 雖小必刑. 卽上篇所謂‘眚災肆赦, 怙終賊刑’者也. 罪已定矣, 而於法之中有疑其或輕或重者, 則從輕以治之. 功已成矣, 而於法之中有疑其或輕或重者, 則從重以賞之.
(고(辜)는 죄이고, 경(經)은 상법(常法)이다. 죄의 경중이 명백하지 못하여, 죽일 수도 있고 죽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경우에, 죽이고자 하면, 그 실상 죽일만한 죄가 없는데도[죽여서] 무고(無辜)에 빠질까 염려되고, 죽이지 않는다면, 그 실상 범상치 않은 죄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은 실수를 할까 염려된다는 것을 말했다. 두 가지는 모두 성인의 지극히 공평한 뜻이 아니나, 죄 없는 사람을 죽임은, 더욱이 성인의 마음에는 차마 하지 못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죽여서 그의 생명을 해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잠시 목숨을 보전해 주어, 스스로 형벌을 잘못 행한 책임을 받는 것이다. 이는 인애(仁愛)함과 충후(忠厚)함이 지극한 것이니, 모두 이른바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好生之德)’이다. 대개 성인의 법은 다함이 있어도 마음은 무궁한 까닭에, 형벌을 쓰고 상을 내리면서 [혹]의심스러운 바가 있으면, 항상 법을 굽히고 은혜를 펴서, 법을 집행하려는 의지로 하여금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덕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이는 그 본심에 막히는 바가 없어 상법(常法)의 밖에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흘러넘치고 점점 젖어듦에 미쳐서, 민심으로 들어감이 있다면, 천하 사람들이 애틋하게 사모(愛慕)하고 감격하여 기뻐(感悅)하지 않음이 없게 되어, 선을 흥기하여, 저절로 유사(有司)를 간범(干犯)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고요는 제순이 자신의 공을 찬미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여 그 윗사람에게 공을 돌렸으니, 감히 기리고 찬미하는 뜻을 감당하여 스스로 자기의 공이라고 생각하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辜, 罪; 經, 常也. 謂罪之輕重未明, 而可以殺可以無殺者, 欲殺之, 則恐其實無可殺之罪而陷於無辜; 不殺之, 則恐其實有不常之罪而矢於不殺. 二者皆非聖人至公至平之意, 而殺不辜者, 尤聖人之心所不忍也. 故與其殺之而害彼之生, 寧姑全之, 自受失刑之責. 此其仁愛忠厚之至, 皆所謂好生之德也. 蓋聖人之法有盡而心則無窮, 故其用刑行賞而有所疑, 則常屈法以申恩, 而不使執法之意有以勝其好生之德. 此其本心所以無所壅遏而得以行於常法之外. 及其流衍洋溢, 漸涵浸漬, 有以入于民心, 則天下之人無不愛慕感悅, 興起於善, 而自不犯于有司也. 皐陶以舜美其功, 故言此以歸功於其上, 蓋不敢當其褒美之意而自謂己功也.)
제순이 말씀하셨다. “나로 하여금 바라던 대로 다스려, 사방이 감화되게 했으니, 오직 [이는]바로 너의 아름다운 공이다.”
帝曰: “俾予從欲以治, 四方風動, 惟乃之休.”
(백성들은 법을 범하지 않고 윗사람은 형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순임금이 바라던 바이다. 네가 능히 나로 하여금 그 원하는 바대로 다스리게 하여, 교화의 행해짐이 마치 바람이 고무하고 움직이게(鼓動)하는 것과 같아, [한쪽으로]쏠리지 아니함이 없게끔 했으니, 이것은 바로 너의 아름다움인 것이다. 제순이 또한 거듭 말씀하여 탄미(歎美)를 더하신 것이다.)
(民不犯法而上不用刑者, 舜之所欲也. 汝能使我如其所願以至于治, 敎化之行如風鼓動, 莫不靡然, 是乃汝之美也. 舜又申言以重歎美之.)
제순이 말씀하셨다. “이리 오라 우야! 홍수가 나를 경계하였는데, 믿음을 이루고 공을 이루니, 오직 너의 현명함 때문이리라. 능히 나라 일에 부지런하고, 능히 집안에선 검소하여, 자만하고 큰 체하지 않으니, 오직 너의 현명함이로다. 너는 다만 자랑하지 않으나, 천하에서 너와 더불어 능함을 다툴 자가 없으며, 네가 다만 과시하지 않으나, 천하에 너와 더불어 공을 다툴 자가 없노라. 내가 네 덕을 성대하게 여기며, 네 아름다운 공적을 가상히 여기노라. 하늘의 역수(歷數)가 네 몸에 달려있으니, 네가 종국에는 원후(元后)에 오를 것이다.
帝曰: “來, 禹, 降水儆予, 成允成功, 惟汝賢. 克勤于邦, 克儉于家, 不自滿假, 惟汝賢. 汝惟不矜, 天下莫與汝爭能. 汝惟不伐, 天下莫與汝爭功. 予懋乃德, 嘉乃丕績. 天之歷數在汝躬, 汝終陟元后.
(강수(降水)는 홍수니, 고문(古文)에는 ‘홍(洚)’으로 되어 있다. 맹자가 말씀하기를 ‘물이 역행하는 것을 홍수(洚水)라 한다.’하셨다. 산이 무너지고 물이 뒤섞여서, 하류가 막히므로, 그 흘러가던 것이 문득 다시 역류(反流)하여, 범람하고 터져 넘쳐서, 홍동(洚洞)하여 끝이 없는(無涯) 것이다. 수재(水災)가 일어난 것은 비록 제요(帝堯)의 때에 있었으나, 순이 섭위한 후에도, 피해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순은 하늘이 자기를 경계하고 두렵게 한 것이라 생각하고, 감히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여겨서 스스로 해이(寬)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윤(允)은 믿음이다. 우가 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부(自許)하고서 과연 능히 물을 다스려낸 것은 그 믿음을 능히 이루었다는 것을 말한다. “성공(成功)”이란 수해가 이미 평정되어 구공(九功)이 모두 펴진 것을 가리킨다. 우가 능히 이렇게 하였으니, 이미 일반인보다 현명한 것이다. 또한 왕사(王事)에는 부지런하고, 개인적으로 봉양함에는 검소하게 하였으니, 이 역시 우의 현명함이다. 이렇게 두 가지 아름다움을 소유했지만, 또 그 능함을 자랑하지 않고, 그 공을 과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공과 재능(功能)의 실상은 스스로 가릴 수 없었다. 그러므로 순임금이 이에 다시 거듭 명령하여, 반드시 섭위하게 하신 것이다. 무(懋)는 마땅히 ‘무(楙)’가 되어야 하니, 무성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楙를 쓰지 않고] 무(懋)라 한다면, 마침내 훈계와 권면(訓勉)이 될 뿐이다. 대개 고자(古字)에선 또한 통용했다. 덕은, 그 근검에 능하고 긍벌(矜伐)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비(丕)는 큼이요, 적(積)은 공(功)이다. 그가 믿음과 공을 세웠다는 것을 가리킨다. 무내덕(懋乃德)은, 저가 이 덕을 소유함에 내가 성대하게 여기는 것이다. 가내적(嘉乃積)은, 저가 이 공이 있음에 내가 아름답게 여겨주는 것이다. 역수(歷數)는 제왕이 서로 계승하는 차례이니, 세시(歲時)와 절기(節氣)의 선후와 같다. 너에게 그렇게 성대한 덕과 큰 공이 있으므로, 역수(歷數)가 마땅히 너에게 돌아갈 줄을 알라고 하셨고, 너는 끝내 이 대군(大君)의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니, [그에게]사양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때에 제순(帝舜)이 바야흐로 우에게 섭위에 거할 것을 명령했지만, 아직 천자의 지위(天位)에 나아가진 않았다. 그러므로 종국에는 오를 것(終陟)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降水, 洪水也. 古文作‘洚’. 孟子曰, 水逆行謂之洚水. 蓋山崩水渾, 下流淤塞, 故其逝者輒復反流, 而泛濫泱溢, 洚洞無涯也. 其災所起雖在堯時, 然旣舜攝位, 害猶未息, 故舜以爲天警懼於己, 不敢以爲非己之責而自寬也. 允, 信也. 言禹自許能任治水之責而果能治之, 是能成其信也. 成功, 謂水患旣平而九功皆叙也. 禹能如此, 則旣賢於人矣. 而又能勤於王事, 儉於私養, 此又禹之賢也. 有此二美, 而又能不矜其能, 不伐其功, 然其功能之實則自有不可揜者. 故舜於此復申命之, 必使攝位也. 懋, 宜作‘楙’, 盛大之意. 此作‘懋’者, 乃訓勉爾. 蓋古字亦通用也. 德, 指其克勤儉․不矜伐而言. 丕, 大; 績, 功也. 指其成允功而言. 懋乃德者, 彼有是德而我以爲盛大. 嘉乃績者, 彼有是功而我以爲嘉美也. 歷數者, 帝王相繼之次第, 猶歲時氣節之先後也. 言汝有此盛德大功, 故知歷數當歸於汝, 汝終當升此大君之位, 言其不可辭也. 是時舜方命禹以居攝, 未卽天位, 故以終陟言也.)
인심(人心)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오직 은미하노라. 정(精)하고 한결같이 하여, 진실로 그 중(中; 道)를 잡을 지어다.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심(心)은, 사람의 지각이니, 몸을 주장하여 사물에 응하는 자이다. 그중에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나온 것을 가리켜, 곧 인심(人心)이라 한다. 의리의 공정함에서 나온 것을 가리켜, 곧 도심(道心)이라 한다. 인심은 쉽게 움직이지만 돌이키기 어려운 까닭에, 위태롭고 불안한 것이요. 의리는 밝히기는 어려우나 쉬이 혼미해지니, 그러므로 은미하여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오직 공정함과 사사로움 둘 사이를 잘 살펴 그 순수함(精)함을 이루어, 하여금 [거기에]조금의 섞임도 있지 않게 하고, 도심의 미묘한 근본을 지켜서 그 한결같음(一)을 이루어, 하여금 [거기에서]잠깐의 떠남도 있지 않게 하면, 곧 그 일용생활에서 사려하고 행위할 때 저절로 과․불급한 잘못이 없게 될 것이며, 진실로 능히 그 중(中)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요가 순에게 고할 적에는 다만 ‘윤집궐중(允執闕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순이 우에게 명할 적에는 또 그 본말을 미루어 자세히 말씀하셨다. 옛날에 성인께서 장차 천하를 남에게 주려 할 때는, 일찍이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함께 전수해 주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그 경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음에 불과할 뿐이니, 후세의 인군(人君)이[되어서] 심히 두려워하여 공경히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心者, 人之知覺, 主於身而應事物者也. 指其生於形氣之私者而言, 則謂之人心. 指其發於義理之公者而言, 則謂之道心. 人心易動而難反, 故危而不安. 義理難明而易昧, 故微而不顯. 惟能省察於二者公私之間以致其精, 而不使其有毫釐之雜, 持守於道心微妙之本以致其一, 而不使其有頃刻之離, 則其日用之間, 思慮動作自無過不及之差, 而信能執其中矣. 堯之告舜但曰允執厥中, 而舜之命禹又推其本末而詳言之. 蓋古之聖人將以天下與人, 未嘗不以其治之之法幷而傳之. 其可見於經者不過如此, 後之人君其可不深畏而敬守之哉!)
상고(詳考)함이 없는 말은 듣지 말며, [여러 사람에게]묻지 않은 계책은 쓰지 말거라.
無稽之言 勿聽, 弗詢之謀 勿庸.
(무계(無稽)는, 옛것을 살피지 않는 것이다. 불순(弗詢)은, 여러 사람에게 묻지 않은 것이다. 근거 없는 말과, 자신이 제멋대로 세운 계책은, 모두 한 사람의 사심이요, 반드시 천하의 정론이 아니니, 모두 정치를 방해함이 큰 것이다. 언(言)은 데면데면하게 말함을 이르니, 듣지 않은 것이 옳다. 모(謀)는 [좋지 않은]일을 계획하는 것을 이르기 때문에, 또 사용하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다. 윗 문장에서는 이미 마음을 보존하여 다스림을 내는 근본을 말하였고, 여기서는 또 말을 듣고 일을 처리하는 방도를 일러주었으니, 안과 밖이 서로 밑천이 되고, 두 갈래(兩岐)로 그 요점을 얻는다면, 치도가 완비될 것이다.)
(無稽者, 不考於古. 弗詢者, 不咨於衆. 言之無據, 謀之自專, 是皆一人之私心, 必非天下之正論, 皆妨政害治之大者也. 言謂泛言, 勿聽可矣. 謀謂謀事, 故又戒其勿用也. 上文旣言存心出治之本, 此又告之以聽言處事之方, 內外相資, 兩得其要, 而治道備矣.)
“사랑할 만한 것은 군주가 아니며 두려워할 만한 것은 민중이 아니겠는가? 민중은 원후가 아니면 누구를 떠받들며 원후는 민중이 아니면 더불어 나라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니, 공경하여 네가 소유한 지위를 삼가서 백성들이 원할 만한 것을 공경히 닦아라. 사해가 곤궁하면 천록이 영영 끊어질 것이다. 입은 우호를 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니, 짐은 다시 딴 말을 하지 않겠다.”
“可愛非君? 可畏非民? 衆非元后何戴? 后非衆罔與守邦. 欽哉! 愼乃有位, 敬修其可願. 四海困窮, 天祿永終. 惟口出好興戎, 朕言不再.”
(사랑할 만한 것은 군주가 아니겠는가 두려워할만한 것은 민중이 아니겟는가 민중은 군주가 아니면 누구를 받들며 군주는 민중이 아니면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지키겠는가? 흠재는공경하지 않으면 안됨을 말한 것이다. 가원은 맹자에 이른바 ‘가욕’과 같으니, 무릇 원하고 바랄 만한 것은 모두 선이다. 군주는 마땅히 거한 바의지위를 삼가 백성들이 원하고 바랄만한 것을 공경히 닦아야 하니, 만약 한 털끝만한 불선이 마음에 생겨나서 정사를 해침이 있으면 백성들이 살 곳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해의 백성들이 곤궁함에 이르면 군주의 천록이 한번 끊겨서 다시는 이어지지 못할 것이니, 어찌 깊이 두려워할 만하지 않겠는가> 이는 또 안위와 존망의 경계를 극언하여 깊이 경계한 것이니, 비록 그 공덕이 성대하여 반드시 이에 이르지 않을 줄을 아나 오히려 전전긍긍하여 감히 안일하고 즐거워하지 말아 털끝만한 사이에서 삼가게 하고자 하신 것이니, 이것이 성인의 마음이 되는 이유이다. 호는 좋음이요 융은 병란이다. 말이 입에서 나오면 두가지의 구분이 잇으니 이해의 기미가 두려워 할 만함이 이와 같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이미 자세하니 어찌 다시 딴 말을 하겠는가 이는 우가 명령을 받아서 다시는 사양하고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此言可愛者君而可畏者民也. 君之所以可愛者, 以衆非君則無以奉戴而至於亂也. 民之所以可畏者, 以君非民則無與守邦而爲獨夫也. 故爲人君者當自警戒以謹守其所居之位, 修其所願欲之事, 欲其有以常保其位, 永爲下民之所愛戴而不至於危亡也. 若不恤其民, 使其至於困窮, 則天命去之, 一絶而不複續矣, 豈人君之所願欲也哉. 此又極言安危存亡之戒以深警之. 雖知其功德之盛必不至此, 然猶欲其戰戰兢兢, 無敢逸琢而謹之於毫釐之間. 此其所以爲聖人之心也. 好, 和好也. 戎, 兵戒也. 蓋言發於口則有二者之分, 故我之命汝, 其慮已審矣, 登容復有他說乎?)
우가 말하길 “공신들을 낱낱이 점치시어 오직 길한 사람을 따르소서.”하니, 제순이 말씀하시길 “우야! 관점은 먼저 자기의 뜻을 결정하고 나서 큰 거북에게 명한다. 짐의 뜻이 먼저 결정되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 상의함에 모두 같으며, 귀신이 따라 순하여 거북점과 시초점이 화합하여 따랐으니, 점괘는 거듭 길하지 않은 법이다.” 하셨다. 우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굳이 사양하자, 제순이 말씀하시길 “그러지 말라. 오직 너만이 이에 합당하다.”라 하셨다. 정월 초하루 아침에 신종에서 명을 받아 백관을 통솔하되 제순이 처음했던 것과 같이 하였다.
禹曰: “枚卜功臣, 惟吉之從.” 帝曰: “禹, 官占惟先蔽志, 昆命于元龜. 朕志先定, 詢謀僉同, 鬼神其依, 龜筮協從. 卜不習吉.” 禹拜稽首, 固辭. 帝曰: “毋, 惟汝諧.” 正月朔旦, 受命于神宗, 率百官若帝之初.
(매복은 일일이 점치는 것이다. 제순이 말씀한 것은 인사가 이미 극진하여 우가 다시 사양할 수 없으므로 다만 공이 잇는 신하들을 일일이 점쳐서 길한 사람을 따를 것을 청하여, 스스로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어 자기가 사양함을 이룰 수 잇기를 바란 것이다. 관점은 점복을 관장한 관원이다. 폐는 결단함이요 곤은 뒤요 구는 거북점이요 서는 시초점이요 습은 거듭함이다. 제순이 말씀하시길 “관점하는 법은 먼저 자기 뜻이 향하는 바를 결단한 뒤에 거북에게 명령한다. 이제 내 뜻이 먼저 결정되었는데 사람들의 계책이 모두 같고 귀신이 따라 순하여 거북점과 시초점이 이미 화합하여 따랐으니, 또 어찌 다시 일일이 점칠 것이 있겠는가. 하물며 점복하는 법은 거듭 길함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다. 고사는 두 번 사양하는 것이다. 무(毋)는 금지하는 말이다. 오직 너만이 이 원후의 지위에 합당하다고 말한 것이다. 정월은 다음년의 정월이다. 신종(神宗)은, 혹자는 제순의 할아버지 전욱(顓頊)이라고 하지만 종요(宗堯)이며, [이에]기인하여 신종(神宗)을 요의 사당으로 여겼으니, 가부는 알지 못하겠다. 제지초(帝之初)는, 상편에서 기록한 제칠정(齊七政)․수군사(修羣祀)․조제후(朝諸侯)와 같은 일이다.)
(枚卜, 謂歷卜之. 舜之所言, 人事己盡, 禹不容復辭, 故請歷卜有功之臣而從其吉, 冀自有當之者而己得遂其辭也. 官, 掌卜筮之官也. 蔽, 斷; 昆, 後也. 習吉, 重得吉卜也. 蓋言卜筮之官占事之法, 先斷其志之所向, 然後合之於龜. 若我之志已定, 而衆謀又協, 則鬼神其必依據, 龜筮無不協從矣. 况卜筮之法不待習吉, 今又何用更待枚卜, 再得吉兆, 乃爲可乎? 再辭曰固. 毋, 禁止之辭. 正月, 次年正月也. 神宗, 或者以爲舜祖顓頊而宗堯, 因以神宗爲堯廟, 未知是否. 如帝之初, 卽上篇所記齊七政․修羣祀․朝諸侯等事也.)
금등설[金騰說]
「금등(金騰)」 이 편이 지어진 때는, 주공(周公)이 동쪽에 갔다가 돌아온 이후이다. 무왕(武王)때의 일을 기록했고, 또 동쪽 정벌에 대한 본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차례해 두었다.
金縢此篇之作, 在周公東征而歸之後. 以其記武王時事, 且備東征本末, 故叙之於此.
‘상(商)나라를 이긴지 2년’에서부터 ‘왕이 다음날 병이 나으셨다’까지, 이것은 주공(周公)이 청명(請命)한 일을 서술했다.
‘旣克商二年’止‘王翼日乃瘳’, 此叙周公請命之事.
‘무왕(武王)이 별세했다’, 이 [구절]아래는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섭정(攝政)할 때의 일을 기록했다.
‘武王旣喪’, 此以下記周公成王時事.
‘관숙(管叔)이 그 여러 아우와 함께 유언(流言)을 퍼뜨렸다’에서 ‘성왕(成王)[孺子]에게 이롭지 못하다’까지, 이것이 곧 「대고(大誥)」편에 이른바 ‘삼감(三監)과 회이(淮夷)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한 것이다. 생각건대, 병사를 일으켜 일을 거행했으니, 필시 주공(周公)이 주벌함으로써 타이른 것이다. 왕돈(王敦)이 유외(劉隗)․조협(刁協)에게 한 일과 같을 뿐이다. 시 서문에 이른바 “주공이 변을 만났을 때, 선공(先公) 후직(后稷)의 공명(公明)한 풍화(風化)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진술하여 「칠월(七月)」의 시를 지었다”하는데, 왕업을 진술하여 성왕을 가르쳐 깨닫게 하려던 것이니, 아마 이때일 것이다.
‘管叔及其羣弟’止‘不利於孺子’, 此卽大誥所謂三監及淮夷叛也. 意其稱兵擧事, 必以誅周公爲辭. 若王敦之於劉隗․刁協爾. 詩序所謂周公遭變, 陳后稷先公風化之所由而作七月之詩, 以陳王業風喩成王者, 蓋此時也.
‘주공(周公)이 두 공(公)에게 고했다’에서 ‘우리 선왕(先王)에게 고한다’까지는, [내용이]「대고(大誥)」편에 있으니, 마침내 동쪽을 정벌한 것이다. ‘주공이 동쪽에 거한 지 2년에 죄인을 이에 얻었다’함은, 무경(武庚)을 주살하고, 상에서 관숙(管叔)을 물리치고, 곽린(郭鄰)에서 채숙(蔡叔)을 가두고, 서민으로 곽숙(霍叔)을 끌어내리고, 미자(微子)啓에게 명령하여 殷나라를 정벌한 것이다. 뒤에 「미자지명(微子之命)」편에 있으니, 모두 이 때의 일이다.
‘周公乃告二公曰’止‘告我先王, 作大誥, 遂東征’. 周公居東二年, 則罪人斯得, 殺武庚, 致辟管叔于商, 囚蔡叔于郭鄰, 降霍叔于庶人, 命微子啓代殷. 後作微子之命, 皆此時事.
‘그 후에 주공이 마침 시를 지었다’에서 ‘주공을 꾸짖었다’까지. 주공이 이미 무경․관숙․채숙을 멸했지만, 성왕의 의심이 아직 석연치 못했기에, 주공은 갑자기 돌아가고자 하지 않고, 동방에 머물러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나라 대부가 「파부(破斧)」․「벌가(伐柯)」․「구역(九罭)」․「랑발(狼跋)」이라는 시를 지었다.
‘于後公乃爲詩’止‘誚公’. 公旣滅武庚․管․蔡, 而成王之疑未釋, 故公不欲遽歸, 留居東方. 而周大夫爲作破斧․伐柯․九罭․狼跋之詩.
‘가을에 [곡식이]잘 익었다’에서 ‘감히 말하지 못했다’까지. 쇠사슬로 묶어놓은 궤(金騰)에 보관해 둔 무왕을 대신하겠다는 말씀은, 태사(太史)가 축책(祝冊)에 쓴 말 ‘당신의 원손(元孫) 아무개가 모질고 급한 병을 만났소이다.’에서 ‘한사람[武王]을 생각해 주었다’까지가 그것이다. ‘이미 상나라를 이긴지 2년이다’에서 ‘마침내 태왕(太王)․왕계(王季)․문왕(文王)에게 고유(告由)했다’ 그리고 ‘주공이 돌아가 [축책(祝冊)을 금등(金騰)의 궤 안에 넣으시니]무왕이 다음날 병이 나으셨다’까지는, 모두 태사(太史)와 백집사(百執事)의 말이니, 시작과 마지막으로 뒷일을 서술한 것으로 축사(祝辭)인 것이다.
‘秋大熟’止‘弗敢言’ 金縢所藏代武王之說, 史之祝辭‘惟爾元孫某, 遘厲虐疾’至‘能念予一人’是也. ‘旣克商二年’至‘乃告太王․王季․文王, 及公歸, 王翼日乃瘳’, 皆史與百執事之言, 叙後事以始終祝冊之辭也.
‘성왕(成王)이 축책(祝冊)을 잡았다’에서 ‘한해의 곡식이 잘 익었다’까지는, 「귀화(歸化)」․「가화(嘉禾)」라는 글로 모두 이후에 있고, 주공이 이때로부터 [동방에서]돌아오니, 대부들이 그를 찬미하여, 「동산(東山)」의 시를 지었다.
‘王執書’止‘歲則大熟’, 歸禾嘉禾之書皆此後作, 周公自是歸, 大夫美之, 而作東山之詩也.
소고서[召誥序]
성왕이 풍(豐)에 있을 때, 낙읍(洛邑)에 머물고자 하여 소공(召公)을 시켜서 먼저 머물 곳의 상을 보게 하여 소공이 소고(召誥)를 지었다.
成王在豐, 欲宅洛邑, 使召公先相宅, 作召誥.
공안국의 전(傳)에 “무왕이 상나라를 이기고 구정(九鼎)을 낙읍(洛邑)으로 옮겨 도읍으로 삼고자 하므로 성왕이 거하였다”고 하였다. 임씨는 “주의 후직이 처음 태(邰)에 봉해졌다”고 하였다. 하나라 황제의 정사가 쇠퇴하자 직의 아들인 부굴(不窟)이 오랑캐의 땅으로 달아나 종적을 감췄는데 손자인 공류(公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빈(豳)땅에 나라를 세웠다. 10대의 태왕(太王)에 이르러 기산(岐山) 아래에서 적인(狄人)의 난을 피하였다. 문왕은 풍 땅으로 옮겼고, 무왕은 호(鎬) 땅으로 옮겼다. 태(邰)는 한 우부풍(右扶風) 태현(斄縣)에 있고, 빈(豳)은 순읍현(栒邑縣) 빈향(豳鄕)에 있으며, 기(岐)는 미양현(美陽縣) 기산(岐山)에 있고, 풍(豐)은 호현(鄠縣)의 동쪽 풍수(豐水)에 있으며, 호(鎬)는 장안(長安)의 서남쪽 곤명지(昆明池)에 있으니 이른바 호파(鎬波)라 한다. 기(岐)는 태(邰)의 서북쪽으로 100리도 안 되는 곳에 있으며, 빈(豳)은 또 기(岐)의 서북쪽으로 400여 리쯤에 위치하며, 풍(豐)은 기산(岐山) 동남쪽으로 2백여 리에 위치하고, 호(鎬)는 풍(豐)의 동쪽으로 25리에 위치해 있다.
(傳曰, 武王克商, 遷九鼎於洛邑, 欲以爲都, 故成王居焉. 林曰, 周自后稷始封於邰. 夏后政衰, 稷之子不窟出奔於戎狄之間, 至孫公劉始立國於豳. 十世至太王, 避狄人之難於岐山之下. 文王遷于豐, 武王遷于鎬. 邰在漢右扶風斄縣; 豳在栒邑縣豳鄕, 岐在美陽縣岐山, 豐在鄠縣東豐水, 鎬在長安西南昆明池, 所謂鎬波也. 岐在邰西北無百里, 豳又在岐西北四百餘里, 豐在岐山東南二百餘里, 鎬在豐東二十五里.
왕안석(王安石)이 말하기를 성왕이 낙읍에 거하고자 한 것은 하늘의 일로써 말한다면, 해가 동쪽에 있으면 아침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양이 많고, 해가 서쪽에 있으면 저녁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음이 많으며, 해가 남쪽에 있을 때 그림자는 짧아서 더위가 많고(하지), 해가 북쪽에 있을 때 그림자는 길어서 추위가 많다(동지). 낙읍은 천지 가운데 바람과 비가 모이는 곳이며, 음양이 화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인사로써 말한다면 사방에서 제후들이 와서 천자를 알현하고 공물과 조세를 바치는데 거리가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삼감(三監)의 난을 억누르고, 은나라의 완악한 백성들을 근신시키는 것에 변화시키기가 쉽기 때문이다. 낙읍은 매방(妹邦)과의 거리가 가까우니 옮기도록 하는 것이 쉽다. 왕도로 삼는다면 진정시켜 복종케 하는 것이 쉽다. 비록 그러나 호경(鎬京)에는 종묘사직(宗廟社稷)과 관부(官府)와 관실(官室)이 함께 있어서 옮길 수 없었으므로 낙읍에 제후들만 때때로 모였을 뿐이다. 어떻게 이와 같음을 알았겠는가? 시고(詩考)를 살펴보건대, “선왕(宣王)이 동도(東都)에서 때때로 제후들이 모였다”라 하였고, 거공(車攻)에는 “복고(復古: 옛날 제도나 풍습을 회복시킨다)”라 하였다.
王氏曰, 成王欲宅洛者, 以天事言之, 則日東景朝多陽, 日西景夕多陰, 日南景短多暑, 日北景長多寒. 洛天地之中, 風雨之所會, 陰陽之所和也. 以人事言, 則四方朝聰貢賦, 道里均焉. 非特如此而已, 懲三監之難, 毖殷頑民, 遷以自近. 洛距妹邦爲近, 則易使之遷; 作王都焉, 則易以鎭服也. 雖然, 鎬京宗廟社稷․官府官室具在, 不可遷也, 故於洛時會諸侯而已. 何以知其如此? 以詩考之, 宣王時會諸侯於東都, 而車攻謂之復古.
소고[召誥]
2월 기망(旣望)(16일)에서
惟二月旣望,
임씨(임기손)가 말하기를 “한서「율력지」에 주공이 섭정한 7년 2월 을해삭(乙亥朔)이다”라 하였는바 경인일(庚寅日)은 기망(旣望: 16일)이다.
(林曰, 漢志曰, 周公攝政, 七年二月乙亥朔庚寅望.)
6일이 지난 을미일(乙未日: 21일)에 왕이 아침에 주나라로부터 와서 풍에 이르셨다.
越六日乙未, 王朝步自周, 則至于豐.
(전에 말하기를 보름에서 6일 후 을미일(乙未日)에 성왕이 호경에서 출발하여 풍에 이르러, 도읍을 옮긴 일을 문왕의 사당에 고한 것이다.)
(傳曰, 於巳後六日乙未, 成王自鎬京至豐, 以遷都事告文王廟.)
태보(太保: 召公)가 주공보다 먼저 가서 집터를 보았다.
惟太保先周公相宅.
(전에 말하기를 태보는 삼공의 관명중의 하나이니, 소공(召公)이다.)
(傳曰, 太保, 三公官名, 召公也.)
월약래(越若來) 3월 병오일(丙午日: 3일) 초사흘에서
越若來三月, 惟丙午朏.
(전에 말하기를 비(朏)는 밝음이니 달이 초사흘에 밝게 나옴을 이름 붙인 것이다. 임씨가 말하기를 한서「율력지」에 ‘이 해 3월 갑진일(甲辰日)이 초하루니, 초사흘은 병오일(丙午日)이다’라 하였으니 위의 기망(旣望)과 같은 의미이다. 류간의(劉諫議)는 “월(越)과 월(粤)는 같다”라 하였다. 월약(粤若)은 여러 소리를 내는 것이다. 래삼월(來三月)은 밝은 달을 말한 것과 같다.)
(傳曰, 朏, 明也, 月三日明生之名. 林曰, 漢志曰, 是年三月甲辰朔, 三日丙午, 與上旣望同意. 劉諫議曰, 越與粤同. 粤若, 發諸聲也. 來三月, 猶言明月也.)
3일이 지난 무신일(戊申日: 3월5일)에 태보(太保)가 아침에 낙읍에 이르러 집터를 점쳤다. 이미 길한 점괘를 얻고서 경영하였다.
越三日戊申, 太保朝至于洛, 卜宅. 厥旣得卜, 則經營.
(전에 말하기를 3월5일이다. 섭씨(섭몽득)가 말하기를 주관인 태복(太卜)은 ‘나라에서 대규모로 큰 군사를 옮기려 하면 거북점을 친다’라 하였다. 전에 말하기를 경영은 성곽과 교(郊)제사와 종묘, 그리고 조정과 저자의 자리를 차례를 헤아려 바로잡는 것이다. 왕씨는 “남북을 다스려 사방을 경영한다는 것이다”라 하였다.)
(傳曰, 三月五日也. 葉曰, 周官太卜, 國大遷大師則貞龜. 傳曰, 經營, 規度其城郭․郊廟․朝市之位處. 王氏曰, 經其南北而四營之也.)
삼일이 지난 경술일(庚戌日: 3월7일)에 태보(太保)가 마침내 여러 은(殷)나라 백성들을 거느리고 낙읍의 물가에서 집터를 다스리게 하였다. 5일이 지난 갑인일(甲寅日: 3월11일)에 집터가 완성되었다.
越三日庚戌, 太保乃以庶殷攻位于洛汭. 越五日甲寅, 位成.
낙예(洛汭)는 낙읍의 북쪽 물가이다. 소에 말하기를 경술일(庚戌日)은 3월7일이고, 갑인일(甲寅日)은 3월11일이다. 서은(庶殷)은 본디 은(殷)의 백성이다. 섭씨 말하기를 공위(攻位)라는 것은 가시나무를 걷어내고 높고 낮은 땅을 평평하게 하여 경영할 수 있는 집터를 정하는 것이다.
(洛汭, 洛北之水. 疏曰, 庚戌, 三月七日; 甲寅, 三月十一日也. 庶殷, 言本是殷民也. 葉曰, 攻位者, 闢荊棘, 平高下, 以定所經營之位也.)
다음날인 을묘일(乙卯日: 3월12일)에 周公이 아침에 낙읍에 이르러 새 도읍에 경영한 위치를 두루 살펴보았다.
若翼日乙卯, 周公朝至于洛, 則達觀于新邑營.
(전에 말하기를 익(翼)은 이튿날 새벽이다. 소에 말하기를 12일이다. 소씨가 말하기를 경영할 곳을 두루 살펴보는 것이다. 뒤 편을 살펴보건대 이날 다시 점쳤다.)
(傳曰, 翼, 明也. 疏曰, 十二日也. 蘇氏曰, 遍觀所營也. 按後篇, 是日再卜.)
3일이 지난 정사일(丁巳日: 3월14일)에 교제(郊祭)에 희생(犧牲)을 쓰시니 소 두 마리였다.
越三日丁巳, 用牲于郊, 牛二.
(전에 말하기를 교사(郊社)를 지내는 자리에 서서 하늘에 고하는데 후직(后稷)을 배향했으므로 소 두 마리를 썼다. 소에 또 14일이라 하였다.)
(傳曰, 告立郊社位於天, 以后稷配, 故牛二耳. 疏又曰, 十四日也.)
다음날인 무오일(戊午日: 3월15일)에 새 도읍에서 사제(社祭)를 지내시니, 소 한 마리․양 한 마리․돼지 한 마리였다.
越翼日戊午, 乃社于新邑, 牛一, 羊一, 豕一.
전에 말하기를 사직의 자리에 서서 고하는데 태뢰(太牢)를 사용하였다. 사직은 한 희생을 쓴다. 소에 말하기를 15일이다. 예에 묘당이 완성되면 피를 바른다고 한다. 이에 피를 바르는 것이 예가 아니겠가? 묘당은 토목 공사가 있으므로, 교사(郊社)를 먼저 지내고 피를 바른다. 여기에서 당연히 점친 일을 고해야 한다.
(傳曰, 告立社稷之位, 用太牢也. 社稷共牢. 疏曰, 十五日也. 禮: 成廟則釁之. 此其釁之, 禮歟. 廟有土木之工, 故郊社先成而釁之. 此間當有告卜事.)
越七日甲子, 周公乃朝用書命庶殷․侯․甸․男邦伯.
7일이 지난 갑자일(甲子日), 아침나절에 주공은(갑자일(甲子日)에 주공이 조회에 들어와서) 부역(賦役)시키는 글로써 서은(庶殷)과 후복(侯服)․전복(甸服)․남복(男服)의 방백(邦伯)들에게 명령했다.
(疏曰, 二十ー日也. 書, 賦功屬役之書也. 侯服․甸服․男服之邦伯, 不遍擧五服者, 文略耳. 邦伯, 州牧也. 葉曰, 不及采衛者, 不以遠役衆也. 王氏曰, 周公以書命邦伯, 而邦伯以公命命諸侯也.)
([공영달]소에는 21일이라 했다. 서(書)는 일을 구실로 부역(賦役)에 소속케 하는 글이다. 후복(侯服)․전복(甸服)․남복(男服)의 방백(邦伯)은 오복(五服)을 두루 들지는 않은 것인데, 문장을 생략한 것일 뿐이다. 방백(邦伯)이란 주목(州牧)이다. 섭몽득이 말하길 “채복(采服)과 위복(衛服)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리로 하여금 멀리까지 가서 부역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 하고, 왕씨는 말하길 “주공이 글로써 방백에게 명령했고, 방백은 주공의 명령을 가지고 제후들에게 명령한 것이다.”라 했다.)
厥旣命殷庶, 庶殷丕作.
이미 은서(殷庶)에게[은나라 서민에게] 명령하시니, 서은(庶殷)이 크게 일하였다.
(傳曰, 大作, 言勸事.)
([공안국]전에는 ‘대작(大作)’이라 했으니, 권면하여 일하게 함을 말한다.)
太保乃以庶邦冢君出取幣, 乃復入錫周公, 曰: ‘拜手稽首, 旅王若公.
태보(太保)가 마침 서방(庶邦)의[온 나라의] 총군(冢君)들과 나가서 폐백(幣帛)을 취하고서, 곧바로 다시 들어와 주공에게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배수(拜手)하고 계 (稽首)하여, 왕과 및 공(公: 周公)에게 바치노니,
(傳以爲王與公俱至, 文不見, 王無事, 故諸侯公卿至覲於王. 以下篇告ト事觀之, 恐不然也. 又云公至洛, 皆書其日以謹之, 不應詳臣略君如此. 惟陳氏以爲旅, 陳也. 成王在鎬而諸侯在洛, 以幣陳於王. 以及周公者, 周公攝王事故也. 此說最善. 葉曰, 禮: 諸侯朝于廟, 旣畢, 出, 復束帛加璧入享, 謂之幣. 旣致于王, 復奉束帛以請覿, 大夫之私相見也, 亦謂之幣, 君臣不同時. 今旅王及公, 非常禮也.)
([공안국]전에서는 “왕과 공이 함께 이른 것은, 경문에선 [찾아]볼 수 없으며, 왕은 일이 없었던 까닭에, 제후와 공경(公卿)이 왕을 알현하려 도착한 것이다.”라 했는데, 아래편에 점친 일을 고하는 것으로) 보건대,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또 말하길 “공이 낙읍에서 이르러, 모두 그 날을 기록하고 왕을 만나 뵌 것이다.”라 했는데, 응대에 있어 신하는 상세하게 군주는 간략하게[詳臣略君] 하지 않음이 그와 같은 것이다. 유독 진씨는 “‘려(旅)’는 ‘진(陳)’이다. 성왕은 호경에 있고 제후는 낙읍에 있어, 폐물을 왕에게 바친 것이다. 주공을 언급한 이유는, 주공이 성왕을 섭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 했는데, 이는 가장 좋은 설명이다. 섭몽득은 “「예」에 제후는 사당에서 조회하고, 이미 마쳤으면 나와서 다시 속백(束帛)에 벽옥(碧玉)을 더하여 제사지내러 들어서는 것을, 일러 ‘폐(幣)’라 하는 것이다. 이미 왕에게 바치고서, 다시 속백을 진헌(進獻)하여 뵐 것을 청하는 것은, 대부가 사사롭게 서로 만나는 것이니, 또한 ‘폐(幣)’라 이르지만, 군주와 신하가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여기에서] ‘왕과 공에게 바친다.’함은, 평상시의 예가 아닌 것이다.”라 한다.)
誥告庶殷, 越自乃御事.’
서은(庶殷)을 가르침은, 당신의 어사(御事)로부터[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告庶殷諸侯及其御事而陳戒于王者, 所謂公事公言之, 王者無私也. 王時在鎬, 豈亦如告卜, 旣告而後遣使奉幣, 具此辭以告之與?)
(은나라 전역의 제후를 훈계함에 있어 그 어사(御事)를 언급하여 왕에게 진계(陳戒)한 것은, 이른바 ‘공사는 공적으로 말하는 것이니, 왕된 자는 사사로움이 없다.’라는 것이다. 성왕이 때에 호경에 있었으니, 어찌 또한 점을 구하러 갔겠는가? 이미 점을 구한 이후에 사신을 보내어 폐물을 진헌할 때, 이러한 말을 갖추어 왕에게 고한 것일진저.)
‘鳴呼! 皇天上帝, 改厥元子, 玆大國殷之命. 惟王受命, 無疆惟休, 亦無疆惟恤. 鳴呼! 曷其奈何弗敬?
“아! 황천(皇天) 상제(上帝)가, 그 원자(元子)와 이 대국(大國) 은나라의 명을 바꾸셨습니다. 오직 왕께서 천명을 받은 것은, 끝이 없는 아름다움이나, 또한 한이 없는 근심입니다. 아! [어찌할까요?]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元子者, 天之元子. ○陳曰, 元子不可改而天改之, 大國未易亡而天亡之. 天命之無常如此, 今王受天命, 誠無疆之福, 然亦無疆之憂也. 其可不敬乎? 此數句者, 一篇之大指也.)
(원자(元子)는, 하늘의 원자이다. ○진씨가 말하길 “원자는 바꿀 수 없는데도 하늘이 바꾸었고, 대국(大國)은 망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하늘이 망하게 했다. 천명의 일정하지 않음은 이와 같으니, 지금 왕이 天命을 받음은, 진실로 무궁한 복이 있으나, 또한 무궁한 근심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그 공경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몇 구절은, 「소고(召誥)」편의 큰 뜻이다.”라 했다.)
天旣遐終大邦殷之命, 玆殷多先哲王在天, 越厥後王後民, 玆服厥命. 厥終知藏瘝在, 夫知保抱携持厥婦子, 以哀籲天, 徂厥亡, 出執. 嗚呼! 天亦哀于四方民, 其眷命用懋, 王其疾敬德.
하늘이 이미 대국인 은나라의 명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은나라의 많았던 선철왕(先哲王)이 하늘에 계시니, 그 후왕(後王)과 후민(後民)이 이 명령에 굴복합니다. 결국은 지혜로운 자가 은둔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지위에]있게 되어, 사내들이 그 부인과 자식을 감싸 안아 붙잡고는, 슬피 하늘을 부르짖으며, 떠나고 도망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아! 하늘 또한 사방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그 돌아보아 명령을 내리시는 덕에 힘쓰는 자에게 하셨으니, 왕은 어서 덕을 공경하소서.
(遐, 遠也. 遐終者, 去而不返之辭. 瘝, 病也. 籲, 呼也. 天旣絶殷命矣, 此殷之初多先哲王, 謂湯至武丁, 賢聖之君六七作也. 雖死而其精神在天, 故能保佑及其後王後民, 使之服其命而不替. 其後至紂之時, 賢智之人退藏, 病民之人在位, 其民困於虐政, 痛而呼天, 往而逃亡, 出見拘執. 天哀下民, 故眷命於能勉敬者以代殷位, 而周家受之. 故王不可不疾敬德, 恐無以承天眷命, 又復如紂也. ○朱子發云, 人之死各返其根, 體魄陰也, 故降而在下; 魂氣陽也, 故升而在上, 則無不之矣. 衆人物欲蔽之, 故魄散而氣不能升. 惟聖人淸明在躬, 志氣如神, 故其死也精神在天, 與天爲一. 葉曰, 智藏瘝在, 言至紂而愚, 其智則藏, 而獨病民之心存也. 籲, 和也. 言祈和於天也. 此與舊說不同.)
(“하(遐)”는 멂이다. “하종(遐終)”이란 [멀리]떠나게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다. “관(瘝)”은 병든 것이요, “유(籲)”는 부르짖음이다. 하늘이 이미 은나라의 명을 끊었거니와, 이 은나라의 초기에는 선철왕(先哲王)들이 많았었는바, 탕왕(湯王)에서 무정(武丁)에 이르기까지 현명하고 성스러운 군주 예닐곱 명이 일어났음을 말한 것이다. 비록 [지금은]사망하여 세상에 없지만 그 정신은 하늘에 거하고 있으므로, 능히 보우(保佑)함이 그 후대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미치니, 그들로 하여금 그 명에 복종하게 하여 쇠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그 뒤 [폭군] 주(紂)의 시절에 이르러서는, 현자와 지자는 [세상을 피해]물러나 숨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 [그]지위에 거하여, 그 백성들을 학정(虐政)속에서 困곤란을 겪게 되니, 하늘에 애통하게 부르짖으며, [집을]나서서 도망하다가, 구집(拘執)을 당하게 된 것이다. 하늘이 아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던 까닭에, 돌아보고서 능히 힘써 공경할만한 자에게 명하여 은나라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셨고, 그래서 주가(周家)가 그것을 받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왕에게 불가불 급히 덕을 공경하라고 했으니, 아마 하늘의 권명(眷命)을 계승함으로써가 없다면, 또한 다시 주(紂)에게 [命이 돌아]갈(如) 것이다. ○ 주자발은 이르길 “사람이 죽으면 각기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체백(體魄)은 음(陰)이기 때문에 내려와 아래에 깔리고, 혼기(魂氣)는 양(陽)이기 때문에 올라서 위에 뜨니, 갈 곳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물욕에 의해 [본성이]가리워지기 때문에, 백(魄)이 흩어져서 기(氣)가되어도 오를 수 없는 것이요. 오직 성인은 맑고 밝은 몸속에 있는지라, 뜻과 기백이 신과 같기 때문에, 그 죽으면 정신이 하늘에 거하여, 천제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 했고, 섭몽득은 “‘지장관재(智藏瘝在)’란 것은 주(紂)왕에 이르면 우매해서, 지혜로운 자는 감추어지고, 유독 백성을 병들게 하는 마음들만 존재했었음을 말한다. ‘유(籲)’는 화(和)이니, 하늘에 기도하여 화함을 말한다. 이것은 [공안국의] 옛 설과 같지 않다.”라 했다.
相古先民有夏, 天迪從子保, 面稽天若, 今時旣墜厥命. 今相有殷, 天迪格保, 面稽天若, 今時旣墜厥命.
옛 선민(先民)인 하나라를 살펴보건대, 하늘이 이끌어 주고 아들까지 보호해 주자,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조아려 순종 했었건만, 지금에는 이미 그 천명을 실추하였습니다. [또]이제 은나라를 살펴보건대, 하늘이 인도하고 바로잡아 보전해 주자, 하늘을 향하여 상고해서 순종 했었건만, 지금에는 이미 그 天命을 실추하였습니다.
(此ー節間有不可曉處. 舊說有夏敬德, 故天道亦降格以保之, 面, 向也. 稽, 考也. 若, 順也. 嚮天所順而考其意也. 皆未知是否. 然亦不害大意. 言旣監于殷, 又當遠觀有夏. 歷代廢興存亡之迹, 不過敬德順天則天保佑之, 後王不敬, 故墜其命也.)
(이 한 절에는 깨닫지 못할만한 부분이 있다. [공안국의] 옛 설에서 하나라는 덕을 공경했다 했기 때문에, 천도 또한 강림하여 바로잡음으로 그들을 보호한 것이요, ‘면(面)’은 향하는 것이다. ‘계(稽)’는 상세하게 고찰하는 것이요, ‘若’은 순종(順從)함이니, 하늘을 향해 그 뜻을 순종하여 살핀 것이다. 모두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또한 큰 뜻에 해가될 것은 없다. 이미 은나라에 대해서 살핀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멀리 하나라를 관찰함에 이른것이다. 역대로 흥폐(興廢)․존망(存亡)의 자취는, 덕을 공경하고 하늘에 순종하면 하늘이 그들을 보우하셨던 것에 불과한데, 후대의 왕들이 [덕을]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명을 실추했던 것이다.)
今冲子嗣, 則無遺壽耈, 曰其稽我古人之德, 矧曰其有能稽謀自天?
이제 충자(冲子)가 보위(寶位)를 이으셨으니, 수구(壽耈)한 사람들을 버리지 마소서. 그 우리 고인들의 덕을 상고한다고 하더라도[버릴 수 없거늘], 하물며 능히 지모(智謀)를 상고하되 하늘로부터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已陳夏商敬德墜命之所由, 又戒王也. 王氏曰, 勿棄老成, 又考古人之德, 則善矣. 況曰能考謀自天, 則又善也. ○陳曰, 老成人多識前言往行, 故考古人善德必資老成. ○稽謀自天, 言觀天之命所去就, 則知敬德之不可緩矣.)
(이미 하나라와 은나라가 덕을 공경하고서도 천명을 실추했던 연유를 진술하여, 또 왕을 경계한 것이다. 왕씨가 말하길 “노성(老成)[한 사람]을 유기(遺棄)하지 말라했고, 또 古人의 덕을 고찰하면 좋은 것일진대, 게다가 능히 지모를 고찰함에[있어] 하늘로부터 한다고 하면 또한 좋을 것이[라는 말이]다.”라 했다. ○진씨는 “노성(老成)[한사람]은 앞사람의 말과 지나간 일들에 대해 지식이 풍부하기에, 고인의 선덕을 살핌에 있어서는 반드시 노성(老成)에게 의뢰해야 한다.”라 했다. ○“계모자천(稽謀自天)”이란, 천명이 떠나가고 머무는(去就) 곳을 관찰하면, 덕을 공경하는 것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鳴呼! 有王雖小, 元子哉. 其丕能誠于小民. 今休, 王不敢後, 用顧畏于民碞.
아! 왕은 비록 [나이가]어리시나, [하늘의] 원자(元子)이시니이다. 소략한 백성들에게 매우 진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름답게 하시고, 왕은 감히 뒤늦게 하지 마시어, 백성들의 험함을 돌아보고 두려워하소서.
(蘇氏曰, 王雖幼, 國之元子也, 其大能以誠感民矣, 當及今休其德. 不敢後者, 疾敬其德不敢遲也. 用顧畏于民碞者, 碞, 險也. 民猶水也, 水能載舟, 亦能覆舟, 物無險於民者矣. ○或曰元子, 謂天之元子也.)
(소씨가 말하길 “왕이 비록 어릴지라도, [한]나라의 원자(元子)이기에, 그 백성을 진실로 크게 감동케 할 수 있으니, 당연히 이제 그 덕을 아름답게 하는데 미친다. 감히 뒤에 하지 말라는 것은, 급히 그 덕을 공경하되 감히 더디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백성들의 험함에[대해] 돌아보고 두려워함을 쓰라는 것이요, ‘암(碞)’은 험조(險阻)다. 백성들은 물과 같은데, 물은 배에 가득 찰 수도 있고, 또한 능히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으니, 사물 가운데 백성만큼 험한(다루기 힘든) 것은 없다.”라 했다. ○혹자는 “원자(元子)는 하늘의 원자를 가리킨다.”라 한다.)
王來紹上帝, 自服于土中.
왕은 오셔서 상제를 이으시고, 스스로 땅의 중심(土中)에서 정사(政事)를 행하소서.
(言王今又居洛邑, 繼天爲治. 服, 事也. 土中, 洛邑爲天下中也. 林氏以此句‘王來’爲王亦至洛邑之驗, 恐未必然. 但王命來此定邑耳.)
(왕이 이제 또한 낙읍(洛邑)에 머물러, 하늘을 이어 다스림을 행하라는 말이다. “복(服)”은 일이다. “토중(土中)”은, 낙읍(洛邑)이 천하의 중앙이 되는 것이다. 임씨는 이 “왕래(王來)”라는 구절을 가지고 왕이 또한 낙읍(洛邑)에 도달했던 징험이 된다고 여겼지만, 아마도 필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왕은 다만 여기에 도읍을 정하겠다고 명령을 내렸을 뿐이다.)
旦曰, ‘其作大邑, 其自時配皇天, 毖祀于上下, 其自時中乂, 王厥有成命治民.’ 今休,
[주공]단도 말하기를 “그 大邑을 만들어서, 이[때]로부터 황천(皇天)을 대하고, 위아래[神祇]를 삼가 제사하며, 이[때]로부터 중앙에서 다스려, 왕은 그[하늘이] 이룩한 명을 소유하여 백성을 다스리소서.”하니, 이제 아름다울 것입니다.
(稱周公言當作大邑, 而自此以祀上帝, 以及愼祀上下神祇, 又自此居中以爲治, 則是王受天成命, 以治民矣. 蓋召公述周公宅洛之意.)
(주공이 말씀하신 바는, ‘당금(當今)에 대읍(大邑)을 일으켜서, 여기로부터 상제에게 제사하고, 상하의 신기(神祇)에게 삼가 제사함에 미치며, 또한 여기 중앙에 거함으로부터 다스림을 행한다면, 이는 왕이 하늘의 성명(成命)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다. [이전에]대개 소공(召公)이 주공에게 낙읍을 수도로 삼고자하는 의도를 진술했었던 것이다.)
왕이 먼저 은나라의 어사들을 복종시켜 우리 주나라의 어사들을 친히 하고 돕게 하시어 성(性)을 절제시키시면 날로 선에 매진할 것입니다. 왕은 공경을 처소로 삼아야 하니, 덕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王先服殷御事, 比介于我有周御事, 節性惟日其邁. 王敬作所不可不敬德.
임씨가 말하기를 주왕(周王)이 은의 완악한 백성들을 락(洛)에 옮긴 것은 아마도 락(洛)의 옛 백성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 선악의 습속이 다르기 때문에 화합하지 못하니 서로 편안하게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은(殷)의 어사(御事)들을 복종시켜, 주(周)의 어사(御事)들과 친히 하고 돕게 한 이후에 가(화합하여 편안하게 살 수 있음)하게 된다. 대개 주의 어사는 교령(敎令)에 익숙하여 복종시킴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은의 어사들을 복종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다. 그러나 은의 어사들을 복종케 하는 것은 그 성(性)을 절제시키는 것에 있을 뿐이다. 대개 인성은 불선함이 없는데 은의 백성들은 단지 주(紂)의 악에 변화되어 이 때문에 부의(不義)의 습속이 마침내 인성을 이루어 (선으로) 돌아감을 잃은 것이다. 상등의 사람이라면 절제함이 있으니 날로 선에 매진하게 한다면 주인(周人)과 무엇이 다르리오? 그러나 백성의 성(性)을 절제하고자 하는 것도 왕의 감화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왕은 또한 마땅히 공경을 처소로 삼아서, 덕으로써 이끌기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니 정형(政刑)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왕씨(王氏)는 정형(政刑)을 밝혀 (인성을) 절제시키는 것은 도를 모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혹자는 말하기를 복(服)은 사(事)이니 (일을) ‘맡긴다’는 말과 같다. 은인(殷人)에게 관직을 맡겨 어사(御事)를 삼아 우리 주의 어사를 보좌하게 하는 것이다. 대개 함께하는 일에 서로 익숙해져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정이 통하도록 하면, 바뀌어서 행동이 변화될 것이니, 그런 이후에 그 성을 절제하여 날로 선에 나아갈 수 있다. 왕은 오직 (공경을) 처소를 삼아서 이끌기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될 따름이다.
(林曰, 周王遷殷頑民于洛, 蓋與洛之舊民雜居. 其善惡之習不同事, 非有以和一之, 不能相安以處. 故必有以服殷御事, 使之親比介助於周之御事, 然後可. 蓋周御事習於敎令, 無事於服之, 故以服殷御事爲先也. 然服殷御事, 在節其性而已. 蓋人性無不善, 殷人特化紂之惡, 是以不義之習遂與性成而忘反耳. 上之人有以節之, 使之日進于善, 則與周人亦何異哉? 然欲節民之性, 又在王之所化. 故王又當敬爲其所不可不敬之德以率之, 非政刑所及也. 王氏以爲明政刑以節之, 不知道之言也. 或曰服亦事也, 猶任也. 任殷人爲御事, 使之佐我周之御事也. 蓋欲其共事相習以成善, 且使上下相通情, 易以行化, 然後有以節其性而日進於善. 王則惟作所不可不敬德以率之而已.)
나는 하나라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은나라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노라. 나는 감히 알지 못하고 말하노니 하나라가 천명에 복종하여 력년(歷年)을 유지했던 것일까요? 나는 감히 알지 못하고 말하노니 연장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직 덕을 공경하지 아니하여 곧바로 천명을 실추했던 것입니다. 나는 감히 알지 못하고 말하노니 은나라가 천명을 받아 역년(歷年)을 유지했던 것일까요? 나는 감히 알지 못하고 말하노니 연장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직 덕을 공경하지 아니하여 곧바로 천명을 실추했던 것입니다. 이제 왕이 이어서 천명을 받으셨으니, 나(太保)는 ‘오직 이 두 나라의 명에 그 공이 있는 자를 잇게 할 것이다’하였다.
我不可不監于有夏, 亦不可不監于有殷. 我不敢知曰, 有夏服天命, 惟有歷年. 我不敢知曰, 不其延. 惟不敬厥德, 乃早墜厥命. 我不敢知曰, 有殷受天命, 惟有歷年. 我不敢知曰, 不其延. 惟不敬厥德, 乃早墜厥命. 今王嗣受厥命, 我亦惟玆二國命, 嗣若功.
왕씨(王氏)가 말하기를 하․은이 천명을 받은 력년(歷年)의 길고 짧음은 내가 모두 감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감히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덕을 공경하지 않으면 곧바로 그 명을 실추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진(陳)씨는 말하기를 소공(召公)은 우리 왕이 이대(二代)를 이어서 명을 받았으니, 나 역시 오직 이 이국(二國)의 장단의 명을 왕께 고하여 그 공을 지속시키는 것을 말하였으니 대개 왕이 덕을 공경히 하기를 바란 것이다.
(王氏曰, 言夏․殷所受天命歷年長短, 我皆不敢知也. 我所敢知者, 惟不敬厥德, 乃早墜厥命也. ○陳曰, 召公言, 我王嗣二代而受命, 我亦惟以此二國長短之命告於王而繼其功, 蓋欲王之敬德也.)
왕께서 (새 도읍에서)처음 정사(政事)하여 교화를 행하심이여. 아! 마치 자식을 낳음에 처음 태어났을 때에 달려 있으며, 스스로 밝은 명을 받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하늘은 (우리에게) 밝음을 명하였겠습니까, 길흉을 명하였겠습니까, 역년(歷年)을 명하였겠습니까.
王乃初服. 嗚呼!若生子, 罔不在厥初生, 自貽哲命. 今天其命哲, 命吉凶, 命歷年.
왕이 처음 정사하여 교화를 행할 때, 그 익힘을 삼가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자식을 처음 낳았을 때 그 가르칠 바를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대개 좋은 풍습을 익히면 지혜롭게 되고, 나쁜 풍습을 익히면 어리석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천명을 바로잡는 것은 처음 정사(政事)하여 교화를 행할 때에 달려 있으니, 덕을 공경하면 밝을 것이고 그러면 길하게 되어서 영년(永年)할 것이나, (덕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리석게 될 것이고 그러면 흉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단조(短祚)할 것이다.
(王之初服, 不可不愼其習. 猶子之初生, 不可不愼其所敎. 蓋習于上則智, 習于下則愚矣. 故今天命正在初服之時, 敬德則哲則吉則永年, 不敬則愚則凶則短祚也.)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음 정사하기에 달려 있으니, 새 도읍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빨리 덕을 공경하소서. 왕께서 덕을 쓰심이 하늘의 영명(永命)을 비는 것입니다.
知今我初服, 宅新邑. 肆惟王其疾敬德. 王其德之用, 祈天永命.
하늘은 하나의 물건도 체(體)로 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미 우리가 처음 정사(政事)하여 교화를 행하는 일이 락(洛)에 머무는 일임을 알았으니 왕은 빨리 덕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늘의 영명(永命)을 구하는 것은 단지 덕(을 공경함)에 달려있을 뿐이다.
(天無一物之不體, 已知我初服宅洛矣, 王其可不疾敬德哉!所以求天永命者, 只在德而已矣.)
왕께서는 소민들이 법에서 벗어난 행위를 과용한다고 해도 다스리는 백성들을 과감하게 진륙(殄戮)해서는 안 되니, 순히 (인도)하여야 공이 있을 것입니다. 왕위가 덕이 으뜸인 자에게 있으면 소민(小民)들이 이를 본받아 덕을 천하에 쓸 것이니, 왕의 덕에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其惟王勿以小民淫用非彝, 亦敢殄戮用乂民, 若有功. 其惟王位在德元, 小民乃惟刑用于天下, 越王顯.
소씨(蘇氏) 말하기를 상나라의 풍속이 쇠미해져 법에 벗어난 것을 과용(過用)한지 지나치게 오래되었다. 소공(召公)이 왕에게 소민들이 법에 벗어난 행위를 과용했던 과거를 가지고도 법에 벗어났던 것에 대해 과감히 진륙(殄戮)으로써 다스리지 말도록 경계한 것이다. 대개 백성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죄는 기실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공이 있다면, 왕에게도 덕이 있는 것이다. 왜인가? 왕이 백성의 윗자리에서 덕으로써 먼저 이끌어야 하니, 이와 같이만 한다면 법이 천하에 행해져서 왕 역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아래의 글 “왕은 소민으로써 하늘의 영명(永命)을 받기를 바라노니”에서의 ‘以’(以’)자는 ‘그 군사로써’의 ‘이(以)’자와 같은 용법이다”라 하였다. 이는 왕에게 이 소민이 법에 벗어난 행위를 과용했더라도 더 이상 진륙(殄戮)으로써 다스리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다. 말하자면 마땅히 몸을 바르게 해서 천하를 다스리면 형벌에 힘쓸 일이 없으니, 이하는 소씨 설(說)과 같다. 엽(葉)씨는 말하기를 “형(刑)은 본받는 것이다”라 하였다.
(蘇氏曰, 商俗靡, 其過用非常也久矣. 召公戒王勿以小民過用非常之故, 亦敢於法外殄戮以治之. 蓋民之有過, 罪實在我. 及其有功, 則王亦有德. 何也? 王之位民, 德之先倡也, 如此則法行天下而王亦顯矣. ○或曰, 下文有欲王以小民受天永命, ‘以’ 字如 ‘以其師’ 之 ‘以’. 此戒王勿用此小民淫用非彝而復以殄戮治之也. 言當正身率下, 不務刑罰, 其下乃與蘇說同. 葉曰, 刑, 儀刑也.)
상하가 부지런히 일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구휼한다면, ‘우리가 천명을 받았노라’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上下勤恤, 其曰我受天命.
소씨(蘇氏)는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가 한 마음이 되어, 부지런히 일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구휼한다면 왕이 천명을 받아 역년(歷年)함이 하․은과 거의 같게 될 것이니, (이는) 곧 인심을 천명으로 삼는 것이다”라 하였다. ○진(陳)씨는 말하기를 “소민의 마음이 (왕께) 귀의하게 되면 하늘의 영명(永命)을 받을 것이다”라 하였다. ○임(林)씨는 말하기를 “왕께서 윗자리에서 덕을 능히 공경하게 되면, 소민들은 아래에서 본받게 될 것이니, 그러면 천명이 영원할 것이다”라 하였다. 이른바 소민으로써 천명을 받는다는 것이다.
(蘇氏曰, 君臣一心, 以勤恤民, 庶幾王受命歷年如夏․殷, 且以人心爲天命也. ○陳曰, 小民之心歸則受天永命矣. ○林曰, 王能敬德于上而小民儀刑於下, 則天永命之矣. 所謂用小民以受天命也.)
(소공(召公)이) 배수계수(拜手稽首)하여 아뢰옵니다. ‘저 소신은 감히 왕의 수민(讐民)인 은나라 백성과 여러 군자와 우민(友民)들을 데리고 왕의 위명(威命)과 명덕(明德)을 보전하여 받들 것입니다. 왕께서 마침내 천명을 이루게 되시면 왕이 또한 후세에 드러나실 것입니다.
拜手稽首曰 ‘予小臣敢以王之讐民百君子越友民, 保受王威命明德. 王末有成命, 王亦顯.
소씨는 말하기를 은나라 사람들이 비록 이미 받들어 행하였으나, 소공이 그들 가운데 오히려 배반하고 자의(自疑)한 자가 있을까 우려하였기 때문에 크게 화해하여 협동하였다. 수민(讎民)은 은나라의 완악한 백성과 삼람(三藍; 管叔․蔡叔․霍叔)의 배반자들이다. 우민(友民)은 주나라 백성이다. 백군자(百君子)는 은과 주의 현사(賢士)와 대부(大夫)이다. 지금 이후로 은나라 사람과 주나라 사람과 여러 군자들이 함께 왕의 위명(威命)과 명덕(明德)을 보전하여 받들 것이니, 왕은 마땅히 하늘의 성명(成命)을 끝까지 받든다면 후세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임씨는 말하기를 수민(讎民)과 여러 군자는 완악한 백성과 같으니 많은 선비들을 일컫는다.
(蘇氏曰, 庶殷雖已丕作, 然召公憂其間尙有反側自疑者, 故因其大和曾而協同之. 讎民, 殷之頑民與三藍叛者. 友民, 周民也. 百君子者, 殷周之賢士大夫也. 自今以往, 殷人周人與百君子皆同保受王之威德, 王當終受天之成命, 顯于後世. 林曰, 讎民百君子, 猶頑民而謂之多士也.)
내(召公) 감히 수고롭게 여기지 않고 오직 공손히 폐백을 받들어, 왕께서 하늘의 영명(永命)을 기원할 수 있도록 바치옵니다.’
我非敢勤, 惟恭奉幣, 用供王能祈天永命.’
소씨는 말하기를 “내 감히 이것으로써 수고롭게 여기지 않고, 폐백을 받들어서 왕이 하늘의 영명(永命)을 기원할 수 있도록 도울 따름이다”고 하였다. ○왕씨(王氏)는 말하기를 “폐백을 받들어 왕께 바치는 것은 삼가 천지에 제사하여 永命을 기원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蘇氏曰, 我非敢以此爲勤勞也, 奉幣以贊王祈天永命而已. ○王氏曰, 奉幣以供王, 毖祀上下而祈永命.
(王氏曰, 此誥有不可知者, 當闕之, 而擇其有可知者.)
(왕씨가 이르길, “여기 「락고」에는 알지 못할 것들이 있으니, 마땅히 궐의(闕疑)하고서, 그 알 수 있는 것만을 간택(揀擇)해야 한다.”고 했다.)
召公旣相宅, 周公往營成周.
소공이 이미 도읍할 곳을 살폈으니, 주공은 가서 낙읍을 경영했다.
(蘇氏曰, 周人謂洛爲成周, 謂鎬爲宗周.)
(소씨가 이르길, “주나라 사람들은 낙읍을 가리켜 ‘성주(成周)’라 했고 호경(鎬京)을 가리켜 ‘종주(宗周)’라 했다.”고 한다.)
使來告卜,
[주공은] 사신을 보내어 점사(占辭)를 [성왕에게]보고했으니,
(王在宗周遺使告之.)
(성왕이 호경에 있었기에, 사신을 보내 알린 것이다.)
作洛誥.
[사관은]「락고」를 지었다.
(葉曰, 此篇當與召誥參見. 周公旣定遷都之議, 使召公先相宅, 度其所宜爲王城者. 召公旣卜洛而吉, 則以商庶民略定其位於洛汭, 故周公復至而再卜也. 此篇非一時播告之辭, 史取周公得卜至遣使告卜․相與往來告戒本末序次之, 以示後世也.)
(섭씨(葉氏)는 “이 「락고」편은 마땅히 「소고」편과 함께 참조하여 살펴야한다. 주공이 이미 도읍을 옮길 의론을 결정하고서, 소공을 시켜서 우선 택지(宅地)를 살피게 했으니, 그 곳이 왕성(王城)이 되기에 마땅한가를 헤아린 것이다. 소공이 이미 낙읍을 점쳤는데 길함을 얻어, 상나라 서민들로 하여금 대략 그 거처를 락수(洛水)의 가에 정하도록 했었는데, [그]때문에 주공이 다시 [낙읍에]이르러서 재차 점을 쳤던 것이다. 이 편은 일순간에 포고된 말이 아니니, 사관(史官)이 주공이 점사(占辭)를 얻고서 사신을 파견하여 보고한 일과 [도읍할 곳을]살펴보고 더불어 왕래하여 고계(告戒)한 일들을 취하여 본말을 순서지어, 후세에게 보인 것이다.”라 했다.)
「락고(洛誥)」.
(蘇曰, 此處有簡脫在康誥, 曰‘惟三月, 哉生魄’ 至‘洪大誥治’, 下屬‘周公拜手’之文.)
(소씨가 “이곳에 탈간(脫簡)이 있는데 「강고」편의 ‘유삼월재생백(惟三月哉生魄)’으로부터 ‘홍대고치(洪大誥治)’까지이다.”라 함은, 아래에 있는 “주공배수(周公拜手)”라는 문장에 귀속된다.)
周公拜手稽首曰: ‘朕復子明辟.
주공이 손을 모아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했다. “저는 그대 명벽(明辟)에게 복명(復命)합니다.
(王氏曰, ‘復’ 如‘復逆’之‘復’. 成王命周公往營成周, 周公得卜, 復命于王. 曰子者, 親之地. 曰明辟者, 尊之也. ○程氏曰, 猶言告嗣子王矣. 葉曰, ‘復’ 如孟子‘有復於王’之‘復’.)
(왕씨가 이르길, “복(復)은 ‘복역(復逆)’이라 할 때의 복(復)과 같다. 성왕이 주공에게 명하여 가서 낙읍을 경영하게 했었는데, 주공이 점사(占辭)를 얻고선, 왕에게 복명(復命)한 것이다. ‘자(子)’라고 이른 것은 [왕과]친한 처지이기 때문이요, ‘명벽(明辟)’이라 한 것은 그를 높인 것이다.”라 했다. ○ 정자(程子)는 “‘고사자왕(告嗣子王)’과 같다.”라 했고, 섭씨(葉氏)는 “복(復)은 맹자의 ‘유복어왕(有復於王)’과 같다.”고 했다.)
王如弗敢及天基命定命, 予乃胤保大相東土, 其基作民明辟.
왕께서 감히 하늘의 기명(基命)과 정명(定命)에 대해 알지 못하는 듯이 하시기에, 제가 이어서 보우(保佑)하고 [가서]크게 동토(東土)를 살펴보니, 백성의 명벽(明辟)이 될 터전이었습니다.
(周公不欲斥言王幼不能, 故言王若不敢及天之初命, 則我不得不嗣攝政事, 保佑王躬而相此洛邑, 以爲王當於此初作民主也.)
(주공은 왕이 어려서 무능한 것을 척언(斥言)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왕이 만약 감히 하늘의 초명(初命)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기가 부득이하게 정사(政事)를 사섭(嗣攝; 이어 섭정)하고, 왕궁(王躬; 임금의 옥체)을 보우(保佑)하면서 이 낙읍(洛邑)을 살펴, 왕으로 하여금 마땅히 여기에서 처음으로 백성을 일으키는 군주가 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予惟乙卯, 朝至于洛師. 我卜河朔黎水, 我乃卜澗水東․瀍水西, 惟洛食. 我乃卜瀍水東, 亦惟洛食.
저는 을묘(乙卯)일 아침에 낙읍에 있는 사단(師壇)에 이르렀습니다. 하삭(河朔)과 려수(黎水)를 점쳐보고, 곧바로 간수(澗水)의 동쪽과 전수(瀍水)의 서쪽을 점쳐보았는데, 낙읍(洛邑)으로 먹어 들어갔습니다. [또]곧바로 전수(瀍水)의 동쪽을 점쳐보았는데, 역시 낙읍으로 먹어 들어갔습니다.
(乙卯, 卽前至洛之日. 蘇氏曰, 黎水, 今黎陽也. 周公營洛, 本以處殷餘民, 民懷土重遷, 故以都河朔爲近便. 卜不吉, 然後卜洛也. ○葉曰, 卜者, 先墨龜爲兆而令之灼, 而兆順其墨謂之食墨. 求吉不過乎三, 旣卜黎水, 又卜澗水東, 又卜瀍水西, 則三矣. 皆曰惟洛食者, 以召公之卜而復以三地求吉, 皆不食而食洛, 是以卒從召公之卜爲定也. 傳以澗東瀍西爲王城宮室宗廟所在, 瀍東爲成周遷殷頑民之所, 諸儒多用其說. 而陳氏․姚氏之說尤詳, 今見別論.)
(을묘(乙卯)는 곧 이전에 낙읍에 이르렀던 날이다. 소씨는 “려수(黎水)는 지금의 려양(黎陽)이다. 주공이 낙읍을 경영함은, 본래 은나라 유민의 거처를 위해서였으나, 유민들이 회토중천(懷土重遷)했기 때문에, 하삭(河朔)에 도읍함으로써 편근(便近)을 삼았었다. [하지만]점을 쳐보니 불길했고, 그 후에 낙읍을 점쳐본 것이다.”라 했다. ○섭씨(葉氏)가 이르길, “거북점(卜)이란, 먼저 거북의 껍질에 먹줄을 새겨 조점(兆占)을 만든 뒤에 불에 굽는 것이요, 조점(兆占)이 그 먹줄을 따라 생겨나는 것을(그어놓은 줄대로 갈라짐을) ‘식묵(食墨)’이라 일컫는 것이다. 길함을 구함은 세 곳에 불과했는데, 이미 려수(黎水)를 점친 후, 또 간수(澗水)의 동쪽을 점치고, 또 전수(瀍水)의 서쪽을 점치니, 세 곳이다. 모두 “락식(洛食)”이라 이른 것은, 소공이 [이미]점쳤지만 [주공이]다시 세 지역을 [점쳐]길함을 구하는데, [세 지역은]모두 먹어 들어가지 않고 [오직]낙읍만 먹어 들어갔으니, 이 때문에 끝내는 소공의 점사(占辭)를 따라서 [도읍을]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공안국의]전(傳)은 간수(澗水)의 동쪽과 전수(瀍水)의 서쪽으로써 왕성(王城)․궁실(宮室)․종묘(宗廟)의 소재지를 삼았다. 전수(瀍水)의 동쪽은 성주(成周)라 하여 은나라의 완악한 서민들을 이주시켜 살게 한 곳이라, 많은 유자들이 대부분 그의 설명을 사용했었다. 그러나 진씨(陳氏)와 요씨(姚氏)의 설명이 더욱 상세하니, 지금 별도의 논의를 소개하는(見) 것이다.”라 했다.)
伻來以圖及獻卜.’
사람을 보내어[찾아뵙고] 지도와 점사(占辭)를 올려드립니다.”
(伻, 使也. 遺使以所卜地圖及卜兆來告成王.)
(팽(伻)은 [사람을]부림이다. 사신을 보내어 점친 지역의 지도와 점쳐서 나온 조점(兆占; 占兆)을 성왕에게 래고(來告)하게 한 것이다.)
王拜手稽首曰: ‘公不敢不敬天之休, 來相宅, 其作周匹, 休.
왕이 손을 모아 머리를 숙이며 말하길, “주공께서 감히 하늘의 훌륭함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서, 와서 택지를 살펴보고, 이곳을 주와 필적할 만한 곳으로 정하니, 훌륭합니다.
(傳曰, 作周以配天之美命. 王氏曰, 武成曰, ‘天休震動’, 使周有天下者, 天之休也. 故周公敬之, 而相宅以配天休也. 或曰, 作新邑, 與我周室同休. ○又或謂作洛與宗周同休. 王不在洛, 言來者, 順公所在而言. ○或曰, 王本與公同來. 又日, 王得ト而來見公, 遂留祭. 未知孰是.)
(배(配) : 나누다, 짝짓다, 걸맞다, 견주다, 귀양 보내다, 종사하다...)
(전에 이르길, “하늘의 훌륭한 명에 견주어 주를 세웠다” 라고 한다. 왕씨와 무성이 말하길, “ ‘천휴진동(天休震動)’이란, 주로 하여금 천하를 있게 한 것이니, 하늘의 훌륨함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공이 하늘의 훌륭함을 공경하여, 하늘의 훌륭함에 견주어 택지를 살폈다. 혹자가 말하길, “새 도읍이 세워진 곳은 우리 주실과 더불어 함께 훌륭하다” 라고 하였다. 또 혹자가 이르길, “낙(洛)을 세우니 종주(宗周)와 더불어 함께 훌륭한 것이다. 왕은 락(洛)에 없었으니, 말하는 자는, 주공이 있는 곳에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혹자가 말하길, “ 왕은 본디 주공과 함께 왔다” 고 하였고, 또 말하길, “왕이 점사를 얻어서 주공을 보러 왔고, 이르러 머물면서 제사지냈다”라고 하였다,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公旣定宅, 伻來, 來示予卜, 休恒吉. 我二人共貞.
주공께서 이미 택지를 정하였고, 사신이 와서, 나에게 복서를 보여주었는데, 훌륭하고 항상하고 길하였다. 우리 두 사람 다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貞, 猶當也. ○葉日, 凡卜, 有貞其吉凶者. 大卜言, 國大遷大師則貞龜. 二人皆知其吉, 斷而以示天下也.)
정은 마땅함과 같다. 섭씨가 말하길, “ 무릇 점이란, 마땅히 길흉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대복에서, “나라에 큰 천도가 있거나 큰 전쟁이 있을 때 마땅히 거북점을 친다 ”라고 하였다. 두 사람이 모두 그 길함을 알게되니, 판단컨대 천하에 보였다.
公其以予萬億年敬天之休.
주공께서 그 점괘로 나에게 만억년의 하늘의 훌륭함을 공경케 했습니다.
(王氏曰, 言宅洛之事定矣, 公當以予永遠敬天之休以成此休常吉之卜也.)
왕씨가 말하길, “ 락(洛)을 택지로 삼는 일은 정해졌다, 주공께서 마땅히 내가 영원히 하늘의 훌륭함을 공경해서 이 훌륭하고 항상하고 길한 점괘를 이루도록 했다 ”라고 하였다.
拜手稽首誨言.’
가르침의 말씀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입니다“ 라고 하였다.
(拜受公言, 猶禹之拜昌言也.)
삼가 공손히 주공의 말을 받으니, 우가 선미(善美)한 말에 절한 것과 같다.
周公曰: 주공이 말하길 :
(自此以下漸不可曉. 蓋不知是何時所言. ○傳疏以爲王與公俱在洛對問之言. ○葉氏以爲王得卜而至洛, 旣祭, 復歸鎬. 因留周公居守, 而周公有此言. 皆不可考. 然葉氏說後數章貫穿, 今從之.)
여기부터 이하는 점점 알 수 없다. 대개 이것이 언제 말한 것인지 모른다. 전(傳)과 소(疏)에서는 왕과 주공이 함께 락(洛)에서 대면하면서 묻는 말이라고 여긴다. 섭씨는 왕이 복사를 얻고서 락(洛)에 이르러, 이미 제사지내고, 다시 호(鎬)로 돌아갔다 고 여긴다. 왕이 머물렀기에 주공이 거처하며 지켰고, 주공이 이 말을 한 것이다. 모두 고찰할 수 없다. 그러나 서씨가 말한 몇 문장이 널리 통하기에, 지금 그것을 따른다.
王肇稱殷禮, 祀于新邑, 咸秩無文.
“왕께서 처음으로 은의 예(성대한 예)를 일으켜, 새 도읍에 제사를 지내니, 문헌에 없어도 다 차례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傳曰, 始擧殷家之禮. ○疏曰, 雖有損益, 以其從殷而來, 猶前篇之庶殷也. ○王氏曰, 殷, 盛也. 如 ‘五年再殷祭’ 之 ‘殷’. 周公旣制禮作樂, 而成王於浙邑擧盛禮以祀. 凡典籍所無而於義當祀者, 咸次秩而祀之也. ○疑卽篇末十二月戊辰之祭. 史述其語於前而記其事於後也.)
전에 이르길, “처음으로 은가의 예를 거행하였다” 라고 하였다. 소에 이르길, “비록 손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은에서 나온 것이며, 전편의 서은(庶殷)과 같다”고 하였다. 왕씨가 말하길, “은은 성대함이다, ‘5년마다 다시 성대히 제사를 지낸다’의 ‘성대함’과 같다 ”고 하였다. 주공이 이미 예를 제정하고 음악을 지었으나 성왕이 신읍에서 성대한 예로써 제사를 거행하였다. 무릇 전적에 없어도 의에 합당한 제사는 다 차례대로 제사 지냈다. 의심컨데 편 말에 12월 무진의 제사인 같다. 사관이 먼저 그 말을 기술하고 후에 그일 기록한 것 같다.
予齊百工, 伻從王于周, 予惟曰:庶有事.
내가 백공들을 정돈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에서 왕을 따르게 하며, 말하길 “아마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此本其攝政時言也. 薺百工, 謂百官摠己以聽也. 周謂宗周也. 言我所摠百官今使之從王于周, 而我則未敢歸周, 恐新邑之有事也.)
이것은 본래 섭정하던 때의 말이다. 백공을 정돈함이란, 백관들이 모두 이미 들었음을 이른다. 주는 종주를 이른다. 내가 모든 백관들에게 말하여 지금 그들로 하여금 주에서 왕을 따르게 하였는데, 나는 어쩌면 주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마 새 도읍지에 일이 있을 것이다.
今王卽命曰:記工, 宗以功作元祀.
지금 왕이 이르러서 명하며 말하길, “ 백공에 대해 기록하라, 뛰어나게 공을 세운 사람으로 큰 제사를 거행케 하라” 고 하였다.
(今王乃命日, 我嘗記人之功而尊之, 又以此功因新邑殷祀而告之神明矣. 王氏曰, 記功, 蓋若紀于太常, 藏在盟府之類.)
지금 왕이 이내 명하며 말하길, “ 나는 일찍이 사람의 공을 기록하고 존중하였다, 또 이 공으로 인하여 새 도읍지에서 성대히 제사를 지내고 신명(하늘과 땅의 신령)에 고하였다” 라고 하였다. 왕씨가 말하길, “공을 기록한다는 것은, 대개 태상에게 맹부의 류가 있는 장부에 기록케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惟命曰:汝受命篤弼, 丕視功載, 乃汝其悉自敎工 孺子其朋,
명하며 말하길, “ 그대는 명을 받았으니 정성을 다하여 보필하라, 공이 기록된 것을 크게 보라, 그러면 그대는 그 모든 것으로 스스로 백공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였다.
孺子와 그 무리들,
(言成王又命我曰, 汝周公 受先王之命而厚輔我, 大視功載則可見矣. 凡汝所自敎之工, 乃我之朋. 猶言太史友內史友友邦冢君也. 功載, 記功之書也. 王似欲留百工於洛, 以聽周公之命. 成王與周公言, 未嘗汝之. 此周公述王言, 故變 ‘公’ 稱 ‘汝’ 也.)
성왕이 또 나에게 명하며 말하길, “그대 주공은 선왕의 명을 받아서 나를 두텁게 도와라, (그리고) 공이 기록된 것을 크게 보라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무릇 그대는 스스로 나의 무리인 백공들을 가르칠 것이다”. 태사우(太史友), 내사우(內史友), 우방국의 임금을 말하는 것 같다. 공재(功載)는 공이 기록된 서책이다. 왕은 백공들이 락(洛)에 머물면서 주공의 명을 듣기를 바랬던 것 같다. 성왕과 주공이 말할 때 일찍이 여(汝)는 없었다. 여기에서는 주공이 왕의 말을 서술하므로 ‘공(公)’이 바꿔서 ‘여(汝)’라고 칭한 것이다.
孺子其朋, 其往. 無若火始焰焰, 厥攸灼叙, 弗其絶.
유자와 그 무리들, 그들이 가는 구나. 불이 불꽃에서 시작하여, 그 불사르는 것에 순서가 있다면, 빨리 불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周公言, 旣如此, 則孺子往矣. 但汝所朋不可不愼. 焰, 火始然尙微而方進之貌. 灼, 焚也. 叙, 次第也.)
주공의 말로, 이미 이와 같다면, 유자가 간 것이다. 다만 너희들 무리된 자들은 삼가지 않으면 안된다. 염은 불이 사를 때 오히려 약하게 시작하지만 바야흐로 나아가는 모양이다. 작은 불사르는 것이다. 서는 순서이다.
厥若彝及撫事如予, 惟以在周工,
그대는 법을 따르고 나처럼 일을 처리하라, 오직 주에 있는 백공으로,
(戒成王歸宗周, 其所順之常道及撫臨衆事, 當皆如我所行也. 在周百工, 皆我所總齊者, 習於事, 當惟用此人. 愼終之道常如此也.)
성왕이 종주에 돌아갈 때 타이르는 것이다, 상도를 따르고 많은 일에 임하여 처리할 때, 마땅히 모두 나처럼 행하라. 주에 있을 때, 백공은 모두 내가 정돈한 것이다, 일을 익힐 때, 마땅히 오직 이 사람들을 등용하라, 끝을 삼가는 도는 마땅히 이와 같다.
往新邑, 伻嚮卽有僚. 明作有功, 惇大成裕, 汝永有辭.
새 도읍지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관직에 나아가게 하라. 명백하게 시행하여 공이 있게 하고, 두텁고 크게 관대함으로 다스리면, 그대에게 영원히 말이 있을 것이다.
(言我今往新邑, 所使嚮就其有僚矣. 明作有功之事, 務爲惇大之, 以成寬裕之政, 則汝亦長有歎裕之辭於後世矣. 言往者, 如云 ‘來相宅’, 順王所在而言. 趨事赴功常失之急薄, 故又言惇大成裕以救其失.)
내가 지금 새 도읍지에 갔을 때, 부리는 자들을 관직에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명백하게 공이 있는 일을 시행하고, 직무를 두텁고 크게 하고, 관대한 정치로 다스리면, 그대에게 또한 오래도록 찬탄의 말이 후세에 까지 있을 것이다. 왕(往)이라고 말하는 것은 ‘와서 택지를 살펴보다’와 같다, 왕이 있는 곳에서 말하는 것이다. 일을 재촉하여 공에 이르면 항상 공을 잃어버리고 급격히 얇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또 두텁고 크게 관대함으로 다스려 그 잃어버림을 구한다 고 말하는 것이다.
公曰: “已! 汝惟冲子, 惟終. 汝其敬識百辟享, 亦識其有不享. 享多儀, 儀不及物, 惟曰不享. 惟不役志于享, 凡民惟曰不享, 惟事其爽侮. 乃惟孺子頒, 朕不暇.
주공이 말했다. “오! 그대 충자(冲子)는 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공경한다면 제후(百辟)들이 향(享; 上)하는지 향(享; 上)하지 않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향(享; 上)은 예의가 많은 것이니(享上함에있어선 예의를 중시하니), 예의가 폐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만 ‘불향(不享)’이라 합니다. [제후들이]오직 향(享)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모든 백성들도 말하기를 ‘불향(不享)’이라 할 것이니, [천하의]사업은 어그러지고 가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침 그대 유자(孺子)가 반(頒)하시니, 제가 한가롭지 못한 것입니다.
(周公言, 已矣乎, 汝成王惟沖子, 當惟其終. 猶伊尹言愼厥終也. 百辟, 諸侯也. 享, 朝而以幣享王, 誠以奉上之辭. 物, 幣也. 幣有餘而禮不及者, 往往有輕上之心, 以爲可以幣交也. 曰吾幣足矣, 何以禮爲? 如是者, 猶不享也. 諸侯不役志于享上, 則天下之民皆無復有享上之心矣. 天下之事安得不爽亂而輕侮乎? 如是則是成王實啓此亂而遺周公以憂勤不暇也. 蘇氏曰, 小人賄以說人, 必簡於禮. 周公戒周王責諸侯以禮不以幣, 恐其役志乎物而不役志于禮, 則諸侯慢而王室輕矣. 此治亂之本, 故周公特言之. 春秋傳曰, 晉趙文子爲政, 薄諸侯之幣而重其禮. 晉穆叔曰, 自今以往, 兵其少弭矣. 夫以列國之卿輕幣重禮猶足以弭兵, 王而賄, 則招寇也必矣. 唐之衰, 君相皆可以賄取. 方鎭爭貢羨餘, 行苞苴, 而天子始失其政, 以至於亡. 周公之戒至矣! 陳曰, 予嘗以此思之, 則知文帝却千里馬而漢鼎重於泰山矣.)
(주공이 말하길 ‘오! 그대 성왕이 오직 충자(冲子)이시지만 마땅히 그 종(終)을 삼가야만 합니다.’라 했다. 이윤(伊尹)이 [탕왕에게]“신궐종(愼厥終)”이라 한 말과 같다. “백벽(百辟)”은 제후이다. “향(享)”은 조회하고서 폐물을 군왕(君王)에게 올리는 것이니, 진실로 윗사람을 받든다는 말이다. “물(物)”은 폐물(幣物)이다. 폐물이 넘쳐나나 예의가 미치지 못하는 자는, 이따금 윗사람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을 지녀, ‘폐교(幣交)’로써도 가히 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또]이르되 ‘내 폐물이면 충분하다.’고 한다면, 어찌 예의로써 행위하는 것이겠는가? 이와 같은 사람은, 오히려 “불향(不享)”하는 것이다. 제후가 향상(享上)할(군왕에게 폐물을 올리되 예의로써 할)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천하의 백성도 모두 다시는 향상(享上)하려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다. 천하의 사업이 [이]어찌 혼란하여 경모(輕侮)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음은 곧 성왕이 실로 그러한 혼란을 불러들여서 주공으로 하여금 근심함으로 한가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소씨(蘇氏)는 “소인은 뇌물로써 사람을 기쁘게 하니, 필시 예의에 소홀하다. 주공이 주나라의 왕(성왕)에겐 제후들로 하여금 예의를 중시하게하고 [예의는 없고]폐물만으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책임이 있다고 경계하셨는데, 아마도 그 폐물[을 올리는데]에만 마음을 쓰고 예의에 마음을 두지 않아서일 것이니, 즉 제후들이 오만하여 왕실을 가볍게 여긴 것이다. 이는 혼란함을 다스리는 근본이기에(이는 혼란의 본초(本初)를 다스리는 것이기에), 주공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다.”라 했다. 춘추좌씨전에선 “진(晉)나라의 조문자(趙文子)는 치정(治政)할 때에, 제후의 폐물을 가볍게 여기고 그 예의를 중요시했었다. [그것을 보고]진(晉)나라 목숙(穆叔)은 ‘지금 이후로는, 병란(兵亂)이 다소 잠잠(少弭)해질 것이다.’라고 했다.”라 하니, 대저 열국(列國)의 경(卿)이라도 폐물[을 올리는 것]에 개의치 않고 예의를 중시한다면 오히려 족히 병란을 그치게 할 수 있거든, [한나라의]군왕이 되어서 뇌물을 좋아한다면, [실로]도적을 불러들일 것을 기필하는 것이다. 당(唐)나라가 쇠퇴(衰頹)한 것은, 군왕과 재상이 모두 뇌물을 취했기 때문이다. 사방의 번진(藩鎭)에선 [앞]다투어서 선여(羨餘)를 공납(貢納)했었고, 포저(苞苴)가 횡행하면서 천자가 마침내 그 치정(治政)을 잃게 됨으로써 망국(亡國)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주공의 경계하심이 지극할진저! 진씨(陳氏)는 “내가 예전부터 이것을 생각해보았는데, 곧 문제(文帝)가 천리마를 물리치고서 한(漢)나라의 정신(鼎臣)을 태산에서 중용한 까닭을 알 수 있었다.”라 했다.)
聽朕敎汝, 于棐民彝, 汝乃是不蘉, 乃時惟不永哉!
내가 당신에게 백성들의 떳떳한 성품을 도우라고 가르쳐준 것을 들으소서, 당신께서 여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마침내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棐, 輔也. 蘉, 勉也. 周公戒成王, 使聽我敎汝以輔民常性之道. 若汝不勉, 則不能永保天命也. 然則所以輔民常性者, 惟在乎勉而已. 一說‘乃惟孺子, 頒朕不暇’連此段, 言成王不聽我言, 是分我以不暇也.)
(“비(棐)”는 도움이다. “망(蘉)”은 힘씀이다. 주공이 성왕에게 경계하되, 내가 당신에게 가르친 것을 청종(聽從)하여 백성을 보우(保佑)하여 상성(常性)의 도가 있게 하라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거기에]힘쓰지 않는다면, 천명을 영구히 보존할 수 없게 된다. 그런즉 백성을 도와 상성(常性)을 지니게 하는 것은, 오직 [그대의]힘씀에 달려있을 뿐이다. 일설에는 [윗구절의]“내유유자(乃惟孺子), 반짐불가(頒朕不暇)”를 이 단락에 연결해야한다고 하는데, 성왕이 내(주공의) 말을 청종(聽從)하지 않아, 분명 나로(주공으로) 하여금 겨를이 없게 했다는 것을 말한다.)
篤叙乃正父罔不若予, 不敢廢乃命. 汝往, 敬哉! 玆予其明農哉. 彼裕我民, 無遠用戾.”
독실하게 정부(正父)[가 행하셨던 바]를 펴시되 나와 같이 하지 않음이 없으면, 감히 당신의 명령을 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호경에]가서 공경하소서! 나는 [물러가]농사를 밝히겠습니다. 저기에서 우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면, 먼데 할 것이 없이 다 올 것입니다.”
(正父, 武王也. 厚叙汝武王之所行, 無不如予之所以厚叙者. 我不敢廢汝自敎工之命, 汝往歸宗周, 汝其敬叙武王之事, 而我留於此, 修后稷先公之業. 明農事以敎民, 亦王業艱難之意也. 我民裕矣, 則彼殷民以敎民爲裕, 亦無有遠而不至者. 戾, 至也.)
(“정부(正父)”는 무왕이다. 당신이 무왕께서 시행했던 바를 널리 펴는 것은, 내가 널리 펴는 것과 같지 않음이 없습니다. 나는 감히 당신[이] 스스로 백공(百工)들을 가르치는 명을[내는 것을] 폐할 수 없으니, 당신이 종주(宗周; 鎬京)에 가서, 무왕의 사업을 공경히 펴신다면, 나는 여기에 머물러, 선공(先公) 후직(后稷)의 사업을 닦겠습니다. 농사를 밝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또한 왕업이 괴롭고 고단(艱難)하다는 뜻이다. 우리 백성들이 여유롭게 된다면, 저 은나라의 유민들도 교민(敎民)하는 것을 편하게 여길 것이요(敎化된 우리 백성을 너그럽게 대할 것이요), 또한 먼데 있더라도 이르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려(戾)”는 도달함이다.)
王若曰: ‘公, 明保予冲子. 公稱丕顯德, 以予小子揚文武烈, 奉答天命, 和恒四方民, 居師; 惇宗將禮, 稱秩元祀, 咸秩無文.
왕이 대략 말씀하셨다. “공(公)이 나 충자(冲子)[의 어리석음]을 밝히고 보호하셨소이다. 공은 크게 드러난 덕을 들어서, 나 소자(小子)로 하여금 문왕과 무왕의 위엄을 드날리고, 천명에 받들어 답하며, 사방의 백성들을 화합하게 하고 항구하게 하여, 거사(居師)하게 하셨소이다. 종족(宗族)에게 도탑게 하되 예로써 하게하고, 중요한 제사를 거행하되, 제사의 법식에 기재되지 않은 것까지도 모두 차례대로 하게 하셨소이다.
(居師, 營洛邑․定民居也. 蘇曰, 惇宗, 厚族也. 將禮, 秉禮也. 稱秩元祀, 擧大祀也. 言此數事皆賴公之功而成也.)
“거사(居師)”는 낙읍(洛邑)을 경영하고 백성의 거처를 정해주는 것이다. 소씨(蘇氏)가 말하길 “‘돈종(惇宗)’이란, 종족에게 후하게하는 것이다. ‘장례(將禮)’란 예를 지키는 것이다. ‘칭질원사(稱秩元祀)’란 중대한 제사를 거행하는 것이다. 이 몇가지 일을 모두 주공의 공에 의뢰하여 이룩했다는 말씀이다.”라 했다.
惟公德明光于上下, 勤施于四方, 旁作穆穆, 迓衡不迷. 文武勤敎,
오직 공(公)의 덕이 상하에 밝게 빛나고, 사방에 끊임없이 베풀어지니, [나로 하여금]바야흐로 목목(穆穆)하게 하고, 태평함을 맞이하여 혼미하지 않게 하셨소이다. 문왕과 무왕의 근면한 가르침일 것이니,
(穆穆, 和敬之貌, 天子之容. 旁作, 謂周公輔成己德, 以迎迓太平之治而不迷於先王之敎.)
(“목목(穆穆)”은 화경(和敬)한 모양이니, 천자의 모습이다. “방작(旁作)”은 주공이 [성왕]자신의 덕을 도와 완성함으로써, 태평한 다스림을 맞게 하고 선왕(先王)의 가르침에 혼미하지 않게 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予冲子夙夜毖祀.’
나 충자(冲子)는 밤낮으로 삼가 제사할 뿐이로소이다.”
(蘇曰, 祭則我沖子, 政則周公. 成王言, 我歸宗周, 毖祀而己.)
(소씨(蘇氏)가 말하길, “제사라면 나 충자(冲子)가 하고, 정치라면 주공이 하는 것이다. 성왕의 말씀은 ‘나는 종주(宗周)에 돌아가, 삼가 제사할 뿐이오’라는 것이다.”라 했다.)
왕이 말하였다. “공의 공은 (나를) 돕고 인도함이 돈독하니, 이와 같이 하지 않음이 없을 지어다.”
王曰: ‘公功棐迪篤, 罔不若時.’
주공의 공은 나를 보필하고 계도함이 후하니, ‘이와 같이 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여 높여 칭찬한 것이다.
(公之功, 輔導我厚矣, 無不若是以上所稱也.)
왕이 말하였다. “공(公)아! 나 소자(小子)는 물러가서 곧 주나라에 군주노릇하고 공(公)에게 명하여 뒤에 남게 하겠다.
王曰: ‘公!予小子其退, 卽辟于周, 命公後.
윗 문장에서 ‘왕왈(王曰)’이라고 한 두 단락에 대하여, 주공이 답하는 말이 없으니 아마도 빠진 글이 있는 것 같다. 성왕이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돌아가 곧 종주(宗周)에서 정사하고, 주공에게 명하여 낙읍에 남게 하겠다”고 하였다. 마치 당나라의 절도사(節度使)의 직무를 대신하는 류후(留後)의 의미와 같다.
(上文 ‘王曰’ 兩段, 周公無答辭, 疑有闕文. 成王言, 我當歸, 卽政于宗周, 而命公留于洛. 猶唐節度留後之意.)
사방이 순조롭게 다스려졌으나, 아직 종(宗)의 예(禮)는 정하지 못하였으니, 또한 주공의 공을 편안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
四方迪亂, 未定于宗禮, 亦未克敉公功.
적(迪)은 순함이다. 란(亂)은 다스림이다. 사방이 비록 이미 순조롭게 다스려졌으나, 아직 주공을 높이는 예를 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주공의 공을 위로하지 못하였다. ○섭(葉)씨는 말하기를 종(宗)은 예를 관장하는 관리이다. 대개 주공은 낙읍에서 7년간 머물면서 예악을 제정하였다. 그러므로 주관(周官)은 회(淮)의 오랑캐가 멸망한 이후에 만든 것으로 이때는 아직 (宗의) 예가 제정되지 않았다. 이곳은 선유(先儒)들의 견해와 다르다.
(迪, 順也. 亂, 治也. 四方雖已順治, 而猶未定于尊公之禮, 未有以撫治公之功. ○葉曰, 宗者, 掌禮之官. 蓋周公居洛七年, 乃制禮作樂. 故周官在(封周禮在)滅淮夷之後, 此時未制禮也. 此與先儒不同.)
그 뒤를 순조롭게 하고 크게 해서 우리 사(士)와 사(師)와 백공(百工)를 보살피고, 문왕 무왕께서 (하늘로부터) 받으신 백성을 크게 보호하여, 다스려 사보(四輔)가 되게 할 지어다.”
迪將其後, 監我士師工, 誕保文武受民, 亂爲四輔.’
장차 주공으로 하여금 뒤에 남아서 나(성왕)의 백관(百官)과 사(士)와 사(師)와 백공(百工)들을 보살피게 한 것이다. 사보(四輔)는 사린(四鄰)이다.
(且使周公在後, 監我百官, 土也, 師也, 工也. 四輔, 猶四鄰也.)
왕이 말하였다. “공(公)이 이곳에 머물거든 나는 (宗周로) 갈 것이다. 공(公)의 공(功)을 (백성들은) 엄숙히 받들고 공경하여 기뻐하니, 공(公)은 자신을 곤궁하게 하지 말지어다. 나는 백성을 편안히 하는 일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니, 공의 모범됨을 폐하지 않으면 사방이 대대로 (公의 德을) 누릴 것이다.”
王曰: ‘公定, 予往已. 公功肅將祗歡, 公無困哉! 我惟無斁其康事, 公勿替刑, 四方其世享.’
이는 바로 주공과 이별하고 돌아가며 하는 말이다. 주공을 락(洛)에 머물도록 하고 나는 주(周)로 돌아가니, 주공의 공을 (백성들은) 공경한다고 하였다. ‘공(公)은 나를 곤궁하게 하지 말지어다(公無困哉)’라고 한 것은 주공이 일로써 스스로를 곤궁케 하지 말라고 한 말이다. 마치 후한서에서 말한 관직의 일로써 위로한다는 말과 같다. 나는 마땅히 나라와 백성을 편안히 하는 일을 싫어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니, 공이 다만 사방에 모범됨을 폐하지 않는다면 사방이 대대로 (공의 덕을)누릴 것이다.
(此正與公訣而歸之言也. 公定居洛, 予往歸周已, 公功敬. 公無困哉, 言公無以事自困. 猶漢所謂閔勞公以官職之事也. 我則當無厭倦於安國安民之事, 而公但勿廢其所以儀刑四方者, 則四方其世享矣.)
주공이 배수계수(拜手稽首)하고 말하였다.
周公拜手稽首曰:
이는 왕이 돌아간 후에 사람을 보내 주공을 위로하니, 공이 배수계수(拜手稽首)하고 한 말이다.
(此王歸後, 使人來勞周公, 公拜受之辭也.)
「소고」편 (소씨의 음용비이(淫用非彝)론), 「락고」편 (왕씨의 복자명벽(復子明辟)론) 소(疏) (진(陳)씨 두 사람의 왕성(王城)․성주론(成周論)) ○(주공이 문왕 무왕이 하늘로부터 받은 명을 크게 보존하기를) 7년 동안 하였다. (엽(葉)씨 설은 ‘복자명벽(復子明辟)’의 해설 아래에 있다.)
召誥(蘇淫用非彝論)洛誥(王復子明辟論)疏(陳二家王城․成周論)○惟七年(葉說在 ‘復子明辟’ 解下.)
「강고」편의 일월(日月) 한 단은 림(林)씨 설과 소(蘇)씨 설이 같지 않다. 대략 말하였다. (사서(史書)의 글에서 ‘약왈(若曰)’이라는 말은 그 중요한 것만 추려서 뽑은 것이다.
康誥日月一段林說與蘇說不同. 若曰(史文其言而撮其要略也. (陳○)
‘너 봉(封)이 사람을 (사사로이) 형벌하거나 죽이라는 것이 아니다(非汝封刑人殺人)’라고 한 것은 혹시라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형벌하거나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또 너 封이 (사사로이) 사람을 코 베거나 발꿈치 베라는 것이 아니다(非汝封又曰劓刵人)’라고 한 것은 혹시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코 베거나 발꿈치 베지 말라는 것이니,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말한 것이다. 선유들은 처음 사구(四句)에 ‘왈(曰)’자를 읽었기 때문에 그 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소씨(蘇氏)는 ‘우왈(又曰)’의 구(句)를 빼버리고 사구(四句)를 읽었고 진(陳)씨 림(林)씨도 그것을 따랐으니, 그르다. ‘이런 지경에 이르고도(惟弔玆)’라 한 것은 오직 이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 것이다. ‘우리 정사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얻지 않으면(不于我政人得罪)’이라 한 것은 가엾고 애통한 마음이 심하여,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죄임을 한스러워 한 것이다. (섭(葉)씨의 설은 좋다.) 비록 이와 같다 할지라도(가엾고 애통한 마음이 심하나) 그들을 죄주지 않으면 백성들은 문란(泯亂)함을 떳떳하게 여길 것이다.
‘非汝封刑人殺人’, 則無或刑人殺人矣. ‘非汝封又曰劓刖人’, 則無或劓刖人矣, 言其責之在己也. 先儒作四句讀曰, 故不得其說. 而蘇氏破句讀之, 陳․林宗之, 誤矣. ‘惟弔玆’, 惟痛閔此得罪之人也. ‘不于我政人得罪’, 閔痛之深, 恨不自我得罪也. (葉說好) 雖若此, 然不罪之, 則民彝泯亂矣.
‘큰 죄악은 크게 미워하니(元惡大憝)’라고 한 것에 대한 문의(文意)의 상세함은 마땅히 왕씨 설을 따라야 한다. ‘이는 바로 덕이 아닌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다(乃非德用乂)’라 한 것은 말하자면 네가 만일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소신(小臣)과 외정(外正)이 모두 위학(威虐)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이처럼 다스려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여도 실로 덕치가 아니니, 잠시 거두도록 한 것일 뿐이다. 소씨․진씨 등의 설은 왕씨설의 판결을 지적하기를 모두 ‘너그러움(寬)’으로 해석한다면 아마도 성인이 사람을 벌하고 법을 정하는 뜻을 아닐 것이다.
‘오직 문왕의 백성을 공경하고 조심함으로 하여(文王之敬忌)’에서 기(忌)는 미워함이다. ‘惟助成王德顯, (句)越尹人祗辟.’ (월(越)은 반대로이다.) 현민(顯民)은 백성에게 명덕(明德)을 밝힘이다.
「元惡大憝」, 詳文意當從王氏. ‘乃非德用乂’, 言汝若寬縱, 則小臣外正皆得爲威虐. 汝之爲此, 欲以德乂民, 而實非德也, 姑息而已. 蘇․陳等說懲王氏之弊, 一槪以寬爲說, 恐非聖人刑人正法之意也. ‘文王之敬忌’, 忌, 惡也. ‘惟助成王德顯, (句)越尹人祗辟.’ (越, 反也). 顯民, 明明德於民也.
병을 앓는 것처럼
恫瘝
항상 아픔이 자신의 몸에 있는 것처럼 한다면 깨닫지 못함이 없다.
(常如疾痛之在身, 則無不覺矣.)
이치를 순히 하고 순히 하지 않으며, 힘쓰고 힘쓰지 않음이라.
‘惠不惠, 懋不懋’,
‘그 마땅히 순히 하지 않아야 할 것에 순히 하고, 그 마땅히 힘쓰지 않아야 할 것에 힘쓰는 것’이라고 해도 통한다. ‘마땅히 순히 할 것에 순하지 않고, 마땅히 힘써야 할 것에 힘쓰지 않는 것’이라고 한 이 설도 좋다.
(順其所不當順, 勉其所不當勉, 亦通. 當順者不順, 當勉者不勉, 此說長.)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하여 이와 같이 된 것이니(不典式爾)’
‘不典式爾’
고주(古註)에 ‘식(式)’은 힘쓰다는 뜻이다. ○소(蘇)씨는 말하기를 ‘이(爾)’는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방법이 마땅히 이와 같으니 모두 迂함이다. 왕씨가 운운하였다. ○나는 이르기를 이는 깨달을 수 없으니 대개 이는 죄를 용서할 때 옛날을 근거로 한다는 뜻인 것 같다.
(古註 ‘式’ 訓勉. ○蘇云, ‘爾’ 是人自言法當如此, 皆迂. 王氏云云. ○予謂此不可曉, 大槪是宥過刑故之意.)
마치 몸에 병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若有疾)
若有疾
형벌을 받은 사람이 병이 자기 몸에 있는 것처럼 하라는 것도 통관(恫瘝; 병을 앓는 것처럼)의 뜻이다.
(刑人如痛在己, 又恫瘝之意.)
결단하되 이 정성으로 하여(蔽時忱)
○敝時忱
(진씨의 설은 고루하다. ○지성(至誠)은 소인이 안하는 것이다.
(陳說陋. ○至誠爲小人所賣.)
내가 나라를 누리게 해준 것을 끊지 말아서(殄享) ○대대로 누릴 것이다(世享)
○殄享○世享
모두 천자에게 드리는 것을 일컫는다.
(皆謂享于天子.)
무성월일에 관한 기록[武成月日譜]
一月(以孔注推當是辛卯朔.)
1월 (공씨의 주석으로 추측한다면 당연히 신묘 초하루가 되어야 한다.)
壬辰, 旁死魄. (孔注云二日)
임진일로, 초이틑날이다. (공씨의 주에서는 2일이라고 했다.)
○越翼日癸巳, 王朝步自周. (三日)
그 다음날인 계사일에, 왕이 아침에 주(周: 鎬京)으로부터 왔다.(3일)
○戊午, 師度孟津. (二十八日)
무오일에, 군사들이 맹진에 이르렀다.(28일)
二月(若前月小盡, 卽是庚申朔. 大盡卽是辛酉朔.)
2월 (만약 전달이 소진[29일]이라면 경신 초하루이고, 대진[30일]이라면, 신유 초하루이다.)
癸亥, 陳于商郊. (庚申朔卽是四日, 辛酉朔卽是三日.)
계해일에, 상의 교외에 진을 쳤다.(경신 초하루는 곧 4일이고, 신유 초하루는 곧 3일이다.)
○甲子, 勝商殺紂. (或五日, 或四日. 漢志云, 旣死霸, 越五日甲子, 卽是六日或七日, 日辰不相應.)
갑자일에, 상을 이기고, 주(紂)를 주살했다.(혹은 5일 혹은 4일이다. 한서 「율력지」에 이르기를 ‘패자가 죽었다’고 하였다, 5일을 지나면 갑자일인 6일 혹은 7일이다. 일진이 서로 맞지 않는다.)
閏月(李校書說是歲閏二月. 蓋以一月壬辰旁死魄推之, 若不置閏, 卽下文四月無丁未․庚戌矣. 其說是也. ○若前兩月俱小, 則此月己丑朔. 一大一小, 則庚寅朔. 俱大則辛卯朔.)
윤달(이교서의 설에 의하면 이해의 윤달은 2월이다. 대개 1월 임진일 방사백으로 추측하였다, 만일 윤달을 두지 않으면, 아래 문장의 4월에 정미, 경술이 없게 되는데 이설이 옳은 것 같다. ○ 만약 앞 두 달이 모두 소진이라면, 이 달은 기축 초하루이다. 한번 대진하고 한번 소진이라면 경인 초하루이다. 모두 대진이라면 신묘 초하루이다.)
三月(若前三月俱小, 則戊午朔. -大二小, 則己未朔. 二大一小, 則庚申朔. 俱大則辛酉朔. 然閏月少大, 計必無辛酉也.)
3월(만약 앞 세 달이 모두 소진이면, 무오 초하루이다. 한번 대진이고, 두 번 소진이면, 기미 초하루이다. 두 번 대진이고 한번 소진이면, 경신 초하루이다. 모두 대진이면, 신유 초하루이다. 그러나 윤달이 소진이고 대진이라면, 계산상으로 반드시 신유일은 없게 된다.
四月(若前四月俱小, 則丁亥朔. 一大三小則戊子朔, 二大二小則己丑朔, 一小三大則庚寅朔.)
4월( 만약 앞 네 달이 모두 소진이라면 정해 초하루이다. 한번 대진이고 3번 소진이면 무자 초하루이다. 두 번 대진이고 두 번 소진이면 기축 초하루이다. 한번 소진이고 세 번 대진이면 경인이 초하루이다.)
哉生明, 王來自商. (二日)
16일에, 왕이 상에서 왔다. (2일)
○旣生魄, 諸侯受命于周. (十六日或壬寅, 或癸卯, 或甲辰, 或乙巳. 經文在庚戌後, 漢志在丁未前, 恐經誤.)
16일에, 제후들이 주에서 명을 받았다.(16일은 혹 임인일, 혹 계묘일, 혹 갑진일, 혹 을사일이다. 경의 문장에는 경술일 뒤에 있고, 한지에는 정미일 앞에 있는데, 아마 경(經)이 잘못된 것 같다.)
○丁末, 祀周廟. (或十九日, 或二十日, 或二十ー曰, 或二十二日.)
정미일에 주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다. (혹 19일, 혹 20일, 혹 21일, 혹 22일이다.)
○庚戌, 柴望, 大告武成. (或二十二日, 或二十三日, 或二十四日, 或二十五日.)
경술일에, 시제사와 망제사를 지내며, 큰소리로 무성이라고 고하였다.( 혹 22일, 23일, 24일, 25일이다.)
右以孔注․漢志參考, 大抵多同.
위는 공씨의 주석과 한서 「율력지」를 참고한 것이며, 대부분 동일하다.
但漢志 ‘二月旣死魄, 越五日甲子’ 爲差速, 而四月 ‘旣生魄’ 與丁未․庚戌先後小不同耳. 다만 한서 「율력지」 ‘2월 16일의 5일이 지난 갑자’라고 한 것은 그 차이가 빠르고, 4월 ‘기생백(旣生魄)’과 정미․경술 앞뒤에서 조금 다를 뿐이다.
蓋以上文一月壬辰旁死魄推之, 則二月之死魄後五日且當爲辛酉或壬戌, 而未得爲甲子. 此漢志之誤也.
위 문장 1월 임진일 초이틀로 추측컨대, 2월의 초하루 뒤 5일이 되니 장차 마땅히 신유일 혹은 임술일이 되어야지 갑자일이 될 수 없다. 이것은 한서 「율력지」 잘못이다.
又以一月壬辰․二月甲子幷閏推之, 則漢志言 ‘四月旣生魄, 越六日庚戌’ 當爲二十二日, 而經以生魄居丁未․庚戌之後, 則恐經文倒也.
또 1월 임진일․2월 갑자일을 아울러 윤달이라고 추측한다면, 한서 「율력지」에서 ‘4월 16일, 6일을 지나 경술일’라고 한 것은 마땅히 22일이 되어야 하고, 경에 16일 뒤에 있다고 했는데, 아마 경의 문장이 뒤바뀐 것 같다.
歷法雖無四月俱小之理, 然亦不過先後一二日耳, 不應所差如此之多也.
역법에 비록 4월에 모두 소진인 경우가 없고, 또 앞뒤로 1,2일에 불과할 뿐이나, 응당 이와같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宗廟內事, 日用丁巳, 漢志乃無丁未, 而以庚戌燎于周廟, 則爲剛日, 非所當用. 而燎又非宗廟之禮.
종묘와 나라의 일에 관한 날은 정사일을 썼는데, 한서 「율력지」에는 이내 정미일이 없다, 그리고 경술일에 주묘에서 료 제사를 지낸즉 양에 해당되는 날이 되나 당장에 소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요제(燎祭)는 또한 종묘의 예가 아니다.
且以翌日辛亥祀于天位, 而越五日乙卯又祀馘于周廟, 則六日之間三擧大祭, 禮數而煩, 近於不敬. 抑亦經文所無有, 不知劉歆何所據也.
또 이튿날 신해일에 천위에 제사지냈고, 5일이 지나 을묘일에 또 주묘에서 괵(馘)제사를 지낸 즉, 6일 사이에 세 번 큰 제사가 거행되었는데, 예를 자주 지내서 번거로웠고, 불경스러움에 가까웠다. 또한 경의 문장에 없는데, 유흠이 무엇에 근거했는지 모르겠다.
顔注以爲今文尙書, 則伏生今文二十八篇中本無此篇. 顔氏之云, 又未知其何所據也. (按張霸僞書有武成篇, 劉歆誤以爲古文, 說見書序疏中.
안사고가 주에서 금문상서로 보았다면, 복생의 금문 28편 속에는 본래 이 편이 없다. 안씨의 말은 또 무엇에 근거했는지 모르겠다.(장패의 위서(僞書)에 있는 무성편에 따르면, 유흠이 잘못하여 고문으로 여긴 것이다. 설은 「서서(書序)」의 주소 가운데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