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승,일 용어정리

용어4

황성 2012. 12. 11. 13:56

반패(伴牌) 【용】

발계(發啓) 【용】

 [전거] * <정조 2/ 9/ 24> 予曰 向來後翼停啓之臺諫 不可無罪 朝廷之上 宜有嚴斥之論矣 然若以今日有此下敎之故 而發啓 則亦涉非矣   * <정조 10/ 10/ 11> 向者蔡濟恭之授閫也 至使諸臣勿入衛內 此實自上知其必有爭執 故有此防人口之過擧 此果臣等愕然者 今日則當發啓矣 敎以 卿之致位至此 意有所在

 [고] 의금부(義禁府)에서 처결한 죄인에 관하여 미심한 점이 있을 때에 사간원(司諫院)이나 사헌부(司憲府)에서 이를 다시 조사하여 올리는 일.

 [표] 고려 조선 시대에, 의금부에서 처결한 사건에 미심한 점이 있을 때 사간원이나 사헌부에서 다시 사실을 조사한 후 그 연유를 밝혀 임금에게 보고하던 일.

 [단3-0479] 금이 이미 재가하였거나 의금부에서 처결한 죄인에 대하여 미심할 때에 사간원․사헌부에서 임금에게 보고하는 일.

발관(發關)  관문(關文)을 보내다. : 동등 이하의 관부로.

 [전거] * <정조 7/ 2/ 15> 강 : 命行獵時 切勿役民  목 : 禁衛營啓言 本營行獵便否 草記事 批下矣 本營鄕軍 下番在家之時 元無抄上使役之例 今欲招致給糧 反貽弊端 如有捉虎來納者 厚賞減番之意 發關地方官 則似有實效 請依此擧行 允之

발괄(白活) 【용】

 [전거] * <정조 4/ 1/ 10> 日前動駕時 洪忠道堤川民朴處權等 白活於衛外 所當依例捧供以啓

 [고] ① 관청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을 글이나 말로 하소연하는 일. ② 남에게 역성을 들어 달라고 청하거나 하소연하는 일. ③ 신불(神佛)등에 기도하여 구원을 청하는 일. [이두(吏讀)]

 [표] 발괄, 자기 편을 들어 달라고 남에게 부탁하거나 하소연함. 또는 그런 말.

발망(拔望)  [~의] 망통(望筒)에서 삭제하다[삭제되다].

 [전거] * <정조 4/ 4/ 9> 강 : 召見兵曹判書蔡濟恭于誠正閣  목 : ··· 予曰 兵曹與吏曹有異 亦多有拔望停望之人乎 濟恭曰 其時不敎好矣 有司之臣 豈不思仰體之道 而兵批則異於吏批 拔望停望之時 判書獨自主之 初不與亞堂相議 故曹吏亦不得聞知 判書遞去 則後來者 不知停拔之由於何事 不敢遽然檢擬 以此之故 無論有累無累 積滯者多矣   * <정조 5/ 10/ 16> 강 : 遞承旨金尙集徐有防 以李柱國鄭景淳代之 尋遞景淳  목 : 敎曰 左承旨右承旨許遞 前望單子入之 又敎曰 近來承旨望 絶無武通 此非古例 無故而拔望 尤無意義 此後申飭 見今承旨有窠 行副司直李柱國承旨除授   * <정조 5/ 12/ 10> 강 : 召見下直守令及直提學沈念祖鄭志儉于誠正閣  목 : ··· 予曰 李秉模何爲拔望於承旨也 承旨徐有防曰 自頃年所遭以後 果爲拔望矣   * <정조 6/ 2/ 27> 강 : 召見藥院提調鄭民始承旨徐有防于誠正閣  목 : 予曰 玉堂前望 何以任自抄刪乎 此是三百年所無之事 政院何不照察以入乎 有防曰 此是事係銓郞 故雖有抄刪之擧 承旨不得干豫矣 予曰 雖罪罷釁累之人 自在前望中 而今以無故行公之人 猝然拔望 是豈成說乎 如是之故 人心疑亂 莫可矯正 提調所見何如 民始曰 此是不善爲之事矣 予曰 承旨亦有拔望之例乎 有防曰 或有遭羅則果有此例 在前李秉模 以改正拔望矣 予曰 銓郞擧行 極爲駭痛 旣無釁累之跡 而置於迫隘之地 其在鎭安之道 寧有如許擧措乎···

발매(發賣) 1)【용】 : 관(官)에서 어떤 공적인 물품[賑恤穀, 還穀, 風落松, 空名帖 등]을 민간에 내주어 파는 일. [ * 진휼곡식의 경우, 흉년마다 왕명에 따라 시행. 1삭(朔) 1순(巡). 한성부에서 기호(飢戶)를 뽑아 성책(成冊)하여 진휼청으로 보고. 진휼청에서 순차를 나누어 발매함. 가격은 대미(大米) 1섬에 3냥, 소미(小米) 1섬에 2냥 7전. 양은 대호(大戶) 5말, 중호(中戶) 4말, 소호(小戶) 3말, 독호(獨戶) 2말. 《萬機要覽 財用編5 荒政 京廳發賣式》]    2) ~을 팔다. : 일반적으로 물품 등을 파는 행위일 때.

 [표] 상품이나 증권 따위를 내어 팖. 또는 그것을 팔기 시작함. ‘팔기’로 순화.

발배(發配)  배소(配所)로 보내다.

 [고] 죄인(罪人)을 귀양살이 할 장소로 보냄.

 [표] 죄인을 귀양살이할 곳으로 보냄.

발사(跋辭) 【용】

 [고] ① 발문(跋文). ② 발미(跋尾).

 [표] =발미(跋尾). =발문(跋文).

 [단4-0276] ①“跋文”과 같다.“辭”는 “詞”로 쓴다. ②“跋尾”와 같다. “辭”는 “詞”로도 쓴다.

발장(撥將) 【용】

발차(發差)  차인(差人)을 보내다.

 [전거] * <순조 5/ 4/ 3> 강 : 推刑曹判書洪明浩  목 : 內需司啓言 法司因事推捉宮屬也 必進來捉去例也 而今番刑曹 以懸房外上事 不爲進來 直爲發差推捉 至於決杖之境 事未前有 後勿如是之意 請移報該曹 敎以 此雖微事 有違法例 刑曹堂上推考 下隷嚴治懲勵   * <순조 9/ 9/ 10> 又啓言 礪山閑良李顯文原情以爲 ··· 屢呈本官與營門 則督掘之嚴題 非止一再 一不就訟 自官發差捉來 則偃臥其家 恐喝無比 伏乞卽令詳査掘移云 請上裁 敎以 令該道稟處

 [표] 죄지은 사람을 잡아 오라고 사람을 보내던 일.

 [단3-0481] 지은 사람을 잡아 오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냄.

발책(發冊) 1)【용】: 발책례의 의미로 쓰일 경우.   2) 책명(冊命)을 보내다. : 발책(發冊)은 국왕이 책봉(冊封)을 하거나 존호(尊號)를 올리는 날 전정(殿庭)에 나아가서 책명(冊命)과 함께 이를 전할 책명사(冊命使) 이하 제집사를 떠나보내는 의식을 말함. 예] 견사발책(遣使發冊)/ 명사발책(命使發冊) 사신(使臣)과 책명(冊命)을 보내다. 발책명사(發冊命使)/ 발책견사(發冊遣使) 책명(冊命)과 사신(使臣)을 보내다.

 [전거] * <세종실록 즉위년/ 11/ 9> 宮庭受冊儀: ··· 冊命使詣闕殿庭立, 司謁詣太尉前, 太尉復命曰: ������奉敎命, 授中宮備物與典冊禮畢。������ 再拜。 司謁奏聞, 太尉等退 * <세종실록 14/ 5/ 11> 禮曹啓冊封王妃儀注: ··· 冊命使者至勤政殿庭道東, 北向西上立, 傳敎官於冊使副東北西向立。 領議政等跪復命曰: ������奉敎授王妃備物典冊禮畢。������ 四拜。 傳敎官啓聞, 領議政等退。 * <승정원 정조 8 / 8/ 2> 문효세자 발책례 : 上御仁政殿 遣使發冊入侍時 行都承旨宋載經 行左承旨徐有防 行右承旨李在學 左副承旨李致中 右副承旨李時秀 同副承旨趙興鎭 假注書李敬五金孝建 記注官金健秀 記事官金鳳顯 一提學金鍾秀 二提學吳載純 原任提學徐浩修 一直提學鄭志儉 二直提學朴祐源 原任直閣金宇鎭金載瓚 檢校直閣鄭東浚徐龍輔 原任待敎李崑秀尹行任等 以次詣仁和門外 左通禮跪啓請中嚴 上具冕服乘輿 從仁和門出御殿上 承史以次分東西入就殿內俯伏 上曰 宣傳官持標信出門 使之出入百官 宣傳官李信敬承命出 引義引使者及都監都提調以下諸執事入就位 贊儀昌臚 典樂奏樂 使者以下行禮如儀 引義引諸執事就簷階上 使者及都監提調以下 各就位俯伏 傳敎官宣敎曰 冊立元子爲王世子 命卿等展禮 宣訖 傳敎官就敎命函授使者 正使北向跪授諸執事 以次奉冊函印綬 置于彩轝 細仗鼓吹前導 擧案袱者隨之 使者以下陪進隨行 宗親文武百官 以次隨行 左通禮跪啓請禮畢

발패(發牌)  ① 패(牌)를 보내다. 패(牌)를 보내어 부르다. : 낭청(郞廳), 종사관(從事官), 중관(中官) 등에게 전달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 정원 등으로 부르는 경우. ② 금패(禁牌)를 내주다. : 금령(禁令)에 저촉된 사람을 적발하기 위하여 대신(臺臣)이 금리(禁吏)에게 금란패/금패를 내주는 것.

 [전거] * <정조 1/ 3/ 6> 강 : 命漢城府郞廳 五部官員 發牌問奏  목 : 敎曰 以安廷玹上疏觀之 近來座更之法解弛 有勢之民圖免 而無勢之民偏苦云 京兆三堂 其不坐起而申飭乎 漢城府郞廳五部官員 當重繩 卽爲發牌[패를 보내어 불러서]問奏   * <정조 1/ 5/ 16> 강 : 命角指申明舊例軍服制樣及單袷從上服  목 : ··· 仍敎曰 此傳敎注書出給政院 兵曹及各軍門郞廳 發牌[패를 보내어]進來 使之聽傳敎   * <정조 즉위/ 11/ 6> 강 : 命中官梁大宜立庭分付  목 : 敎曰 莫重公事 多有誤踏混下之弊 其中弘文館草記 當書以依啓 而書以知道 亦不稟達 當該中官梁大宜 發牌[패를 보내어 불러]立庭分付   * <정조 6/ 12/ 16> 강 : 命訓將姑勿出代  목 : 敎曰 訓鍊大將 姑勿出代 幷與望筒而勿爲擬入 令都提擧兼察事 從事官發牌聽傳敎   * <정조 7/ 12/ 27> 강 : 命自今日至初三日 各司藏牌  목 : 敎曰 近年皆以歲前後各三日 藏牌 欲使都民錢迎之際 無侵擾之端 今年豈可異同 自今二十七日 至初三日 各司藏牌事分付 出禁衙門郎官 亦卽發牌[패를 보내어 불러] 弛禁之意 一體分付   * <승/영조 35/ 11/ 23> ··· 尙魯曰, 不出禁者, 蓋慮貽弊, 而今部屬之作弊如此, 則反不如出禁之爲愈也。 臣意則定時發牌[금패를 내주어], 無令經宿, 而禁之似好矣。

 [단3-0481] ①임금이 2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부르기 위하여, 명패(命牌)를 보냄. 《秋官志 1, 雜儀, 發牌式》 ②금령을 위반한 사람을 잡아 오게 하기 위하여, 금란패(禁亂牌)를 보냄.

발포(發捕)  ① [포도청 포교(捕校) 또는 의금부 도사를 내보내어] 체포하다.[체포하도록 하라.]  ② [유배되어 있거나 붙잡혀 있는 죄인 등을] 잡아오다.[잡아오도록 하다.]

 [전거] <정조 6/ 12/ 25> 又敎曰 罪人魯文奎采 當初發捕[체포하다] 不過憑覈根因 到今仁邦德相事出之後 渠輩猶屬枝葉 ··· <정조실록 8/ 8/ 20> 敎曰: ������非委官, 則密旨無得書之, 禁府之使下吏來告承旨, 要書密旨, 已極駭然。 又聞禁堂在闕外, 私自發捕[체포하도록 하다], 此則尤萬萬驚駭。 禁府當該諸堂, 竝罷職。������ * <정조실록 1/ 7/ 25>  * <영조실록 31/ 4/ 5> ○ 纘新 姪 台炡 就拿, 到 鐵原 地, 自縊而斃。 命發捕[잡아오도록 보낸]都事, 依鞫囚例擧行, 羅將, 令刑曹嚴刑取服。 *<정조실록 8/ 8/ 20> ○大司憲 李聖圭 上箚曰:龜柱 設鞫之請, 凡幾年矣? 何幸天心克回, 兪音已下, 而喉院之宣布雍容, 金吾之擧行遲滯, 成命降於昨夜, 發捕[잡아오도록 하다]在於今午。 何其玩愒之甚耶? 豈可以譴罷薄勘, 懲其罪哉? 昨日坐直承旨, ?施削職之典, 斷不可已也.

 [고] 죄 지은 사람을 잡으려고 포교(捕校)를 내 보내는 일.

 [표]  죄인을 잡으려고 포교를 보내던 일.

 [단3-0481] 지은 사람을 좇아 가서 잡게 하기 위하여, 포교(捕校)를 내어 보냄.

발함(發緘)  함사(緘辭)를 보내다. ~에게 발송하는 함사(緘辭).

방계(防啓)  반대하는 내용으로 아뢰다.

 [전거] * <정조 3/ 8/ 1> 강 : 召見承旨鄭民始于誠正閣  목 : 予曰 左相之病 何如云乎 民始曰 汗後觸風感症 非細云矣 予曰 病若未差 則勢難隨駕耶 民始曰 數日調治 則似可隨駕矣 予曰 徐常修事 吏曹何故防啓耶 民始曰 常格之外 有難創始而然矣   * <정조 3/ 11/ 23> 강 :  命罪人安七金等嚴刑得情 趙召史呼寃 次對時稟處  목 : 秋曹啓言 罪人安七金金廷周金奉鎭李千奉朴선金龍河李光點加刑啓目 竝敎以 各別嚴刑 期於得情 又啓言 趙召史鳴鼓 事極涉猥越 原情請勿施 敎以 觀此啓目 趙女之呼寃 不無據執 刑曹之防啓 亦有意見 是乃事係變常 議大臣 後日次對時 稟處

 [고] 남이 내세우는 의견(意見)을 막고서 계주(啓奏)하는 일.

 [표] 남의 의견을 막고 자신의 의견만 임금에게 아룀.

 [단4-0718] 임금에게 알리지 못하게 막음.

*방급(防給)

 【해설】[☞방납(防納)] 고을 수령, 토호(土豪), 부상(富商), 공인(貢人) 등이 각기 마련한 재원으로 백성들의 전세(田稅), 대동(大同), 공물(貢物), 군포(軍布), 결전(結錢), 각종 요역(徭役)의 비용 등을 대주는 일을 말한다. 무상으로 은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나, 대부분은 나중에 받아내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더 많이 받는 폐단 등이 빈번하여 《속대전》부터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번역】→ 방납(防納)해 주다. 방납(防納)하다.

 【전거 및 용례】

 * 《승/영조 7/ 2/ 27》 命臣曰, 以東萊言之, 蠲減成例, 至於大同, 亦皆防給, 故民不知惟正之供云, 守令之道, 使民以時, 勸課農桑, 節用愛民, 安居樂業, 則勝於一時蠲減矣。

 * 《승/영조 7/ 5/ 6》 柳綏之爲人, ... 若論其短處, 則不得細密, 乃其病痛, 其恤民奉公之狀, 臣亦詳知。自備千餘貫錢, 防給一年條位太於民間, 徵捧奴婢貢木之多年隱漏, 輸納戶曹, 而民役蠲除, 官庫充溢, 其無貪汚之政, 於此可知。

 * 《승/영조 45/ 6/ 23》 尙喆曰, 此事, 卽臣按道時事也。周道復, 以漆原士人, 當壬午大歉之歲, 捐出私財, 防給該邑田三稅, 其時御史金鍾正, 據實論列於書啓中矣。

 * 《승/영조 29/ 4/ 14》 鳳漢曰, 結錢, 乃是田賦所出, 其重, 與稅大同無間, 漁鹽船稅, 選武軍官布, 上納期限, 亦明載事目。而金川郡庚午條隱餘結作錢, 今至三年, 終不上送, 辛未條軍官布, 亦多未收。發關監營, 査問委折, 則前前郡守在任時, 以其當納三百六十兩, 移防民役, 謂當推徵於由吏, 而由吏身死, 無處責出云。上納錢穀之防給民役, 已不成說, 由吏處推徵之說, 尤極駭然。

 * 《승/정조 5/ 5/ 7》 李亨逵, 以備邊司言啓曰, 依下敎, 各該貢人等處, 更加査問, 則其人貢人以爲, 掖庭待令所燒木每丹, 錢二錢式, 炭每石, 錢五錢式, 竝爲防納, 內醫院待令所則竝以本色進排, 而或有用餘則燒木一丹, 錢一錢式, 炭一石, 錢五錢式, 以錢防給, 燒木價之或一錢或二錢, 皆從各處前例, 略有差等云。

 【단4-0719】주지 못하게 막음.

 【작성기록】2011. 4. 12. 김경희

*방납(防納)

 【해설】고을 수령, 토호(土豪), 부상(富商), 공인(貢人) 등이 각기 마련한 재원으로 백성들의 전세(田稅), 대동(大同), 공물(貢物), 군포(軍布), 결전(結錢) 등을 대신 상납해 주거나 각종 요역(徭役)의 비용 등을 대주고 나중에 받아내는 일을 말한다. 무상으로 은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나, 대부분은 나중에 받아내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더 많이 받는 폐단 등이 빈번하여 《속대전》부터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수령의 경우, 중앙에 상납할 전곡(錢穀)을 유용하여 방납에 이용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도모한 것이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번역】<용어>

 【전거 및 용례】

 *《續大典 戶典 收稅》 土豪田稅不納者及防納者, 杖一百․流三千里

 *《續大典 戶典 雜稅》 蔘商落漏於成冊者, 成冊後現避者, 私自防納者, 並限己身邊遠定配

 *《大典通編 戶典 徭賦》 位米太, 京外防納者, 各軍門請得者, 一切禁斷  ... 田稅․大同移施防納者, 各別嚴防

 *《大典通編 戶典 徭賦》 稅․大同作木邑, 防納受囑, 該郞徒配, 守令五年禁錮

 *《續大典 戶典 雜令》 各司貢物․各道驛馬․三名日進上馬, 私自防納者, 論以贓律 ○ 凡官庫錢穀, 京外官, 料理爲名, 那移防納者, 依那移出納律論

 *《典律通補 戶典 漕轉》 諸道貢物以本色上納者趁時 ... 各司貢物防納者 贓律論 京外該官許施 減一等 ○ 均役諸稅上納趁限 ... 勿論米錢木 換色上納 守令十年禁錮 色吏嚴刑遠配 防納者投畀

 * 《승/영조 9/ 7/ 15》 命均曰, 近來列邑田稅大同防納之弊, 愈往愈甚, 惟正之供, 所當徵捧於民結, 而守令意在要譽, 或自備以納, 或他條推移。如此之際, 耗失奸濫之患, 比比有之, 事之駭然, 莫此爲甚。而繡衣廉問時, 至以此等事褒奬, 使之競相慕效, 猶恐不及, 誠甚不當矣。此後守令之田稅大同防納者, 隨其現露, 各別論罪, 俾勿如前亂雜, 何如? 上曰, 防納本有禁令, 自今別爲申禁, 可也。

 【고】① 공물(貢物) 바칠 것을 대신하여 바치고 그 대가를 곱절로 불려 받는 일. 상인이나 하급 관리가 이것으로 중간 이득을 얻었으며, 국가에서 징수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장려하였음. 이것은 뒤에 폐단이 많아 임진왜란 후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을 보게 되었음. ② 방결(防結).

 【표】조선시대에 하급 관리나 상인들이 공물을 백성을 대신하여 나라에 바치고 백성에게서 높은 대가를 받아내던 일. 뒤에 폐단이 많아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단4-0719】시골 백성들이 나라에 바쳐야 할 공물(貢物)을 서울 관아의 아전이나 부상(富商)이 대신 바치고 그 값을 나중에 받아들이는 일.

 【작성기록】2011. 4. 12. 김경희

방말(榜末)  방목(榜目)의 끝

 [고] 입격자(入格者) 명단의 맨 끝에 특전(特典)으로 입격된 자. 부지방말(付之榜末)의 준말.

 [표] 발표한 합격자 명단의 맨 끝.

 [단2-1102] “榜尾”와 같다.

방목(榜目) 【용】

 [고]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한 사람의 성(姓)과 이름을 적은 책. 준말 방(榜).

 [표] =국조방목

 [단2-1102] 과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명을 적은 명부.

방미방(放未放)  [주로 강(綱)에서] 방미방 계본(放未放啓本).  [주로 목(目)에서]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

 [고] 죄인을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는 것.

 [단2-0631] 옥에 가둔 사람을 놓아 주거나 아니 놓아 주는 일.

방미방 계본(放未放啓本) 【용】: * 주석 처리 : 사면령이 내린 뒤 각 도의 감사(監司)가 그 도의 배소(配所)에 있는 죄인들을 풀어 줄 부류[放秩], 그대로 정배해 둘 부류[仍秩], 풀어 주지 않을 부류[未放秩], 여쭈어 결정할 부류[稟秩], 아직 그 도의 배소에 도착하지 않은 부류[未至配所秩] 등으로 나누어 보고하는 계본으로, 이를 토대로 사면이 시행된다.

방미방 성책(放未放成冊) 【용】: * 주석 처리 : 사면령이 내린 뒤 각 도의 감사(監司)가 그 도의 배소(配所)에 있는 죄인들을 풀어 줄 부류[放秩], 그대로 정배해 둘 부류[仍秩], 풀어 주지 않을 부류[未放秩], 여쭈어 결정할 부류[稟秩], 아직 그 도의 배소에 도착하지 않은 부류[未至配所秩] 등으로 나누어 보고하는 책자로, 이를 토대로 사면이 시행된다.

방미방질(放未放秩)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

방민(坊民) 【용】

 [고] 행정 구역 단위인 방(坊)의 그 안에서 사는 백성(百姓).

 [표] 예전에, 행정 구획 단위인 방(坊) 안에서 사는 백성을 이르던 말.

 [단1-0958] 방(坊) 안에 사는 백성.

방방(放榜) 【용】: 방목(榜目)에 든 입격자를 호명하여 반패(頒牌)하는 의식(儀式). = 창방(唱榜)

 [전거]  * <정조 6/ 3/ 10> 강 : 詣文廟行酌獻禮 仍文武試取  목 : ··· 敎曰 新恩政事 當日爲之 唱榜時至 具遠遊冠絳紗袍 陞座 放榜如儀訖   * <정조 8/ 7/ 3> 강 : 命冊封慶科 以九月念前後擇入 武初試分三所  목 : 敎曰 ··· 慶科依例 以庭試設行日子 宜待秋事收穫 以九月念前後擇入 殿試及唱榜 以晦間推擇 武科初試分三所事 分付   * <정조 8/ 7/ 3> 강 : 禮曹以慶科吉日推擇啓  목 : 該曹啓言 慶科庭試文武科 初試九月十九日 殿試同月二十五日 放榜同月三十日辰時爲吉云 以此日擧行之意 請知委 允之   * <승/숙종 12/ 4/ 5> 同副承旨申?曰, 卽日唱榜之科, 異於他科, 出榜之前, 例不出送擧子, 日暮後, 始得一時出去。 今若考其號牌․紙牌, 則搜出之際, 擧子之紛沓, 必無異於謁聖入門之時, 此雖出於矯弊之意, 而必有蹴踏致傷之患矣。 右承旨洪萬鍾曰, 今此入場擧子, 其數過萬矣。 若考其號牌․紙牌, 則非但今日未及盡考, 雖明日, 勢難盡考, 紛沓之弊, 反有甚於謁聖之時, 致傷之患, 極甚可慮矣。

 [고] 과거(科擧)에 급제하거나 소과(小科)한 사람에게 홍패(紅牌) 또는 백패(白牌)를 주는 일. 문무과(文武科)는 붉은 종이에 이름을 쓰고, 생원(生員) 진사(進仕)는 흰 종이에 이름을 썼음. 반패(頒牌). 창방(唱榜).

 [표] =창방(唱榜).

방번전(防番錢) 【용】

 [고] 번(番)서야 할 사람을 대신하여 번을 서게 하고 그 댓가로 받아 내는 돈.

 [표] 당번이 번을 서지 아니하는 대신에 바치던 돈.

 [단4-0719] 지방의 군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군영에 들어 가서 번을 서지 아니하는 대신에 바치는 돈. 이 돈으로 번을 대신 서는 군사에게 급료를 준다. 《典律通補 4, 兵典, 番上》

방보(防報)  반대하는 내용으로 보고하다. 등으로 풀어 준다.

 [전거] * <정조 2/ 3/ 14> 강 : 召見藥院副提調洪國榮于誠正閣  목 : ··· 予曰 卽見江留狀啓 則喬桐水使所請還穀移劃事 果防報 觀其狀辭 言固是矣 當初所請 雖出於不獲已之事 軍餉那移 亦涉重難 故不宜許施矣 因大臣之請 不欲自上防塞 以爲例批 以觀該府之擧行矣 今者狀啓 果合予意也 國榮曰 莫重軍餉 豈可爲他營之取利 遽然移送乎 江留之防報 誠得體矣   * <정조 5/ 9/ 5> 강 : 命諸宮房土地移屬內司之不卽推送者 査問稟處  목 : 戶曹啓言 因內需司草記 各邑所在田畓文跡昭然 報該曹稟處事命下矣 諸宮房土地之移屬內司者 旣是有土 又有打量成冊 則該邑之防報內司 不卽推送者 爲先發關本道 査問其委折 請更 爲稟處 允之

방상시(方相氏) 【용】  방상씨(x)

방송(放送)  풀어 주다.

 [고] 죄인을 석방함.

 [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널리 듣고 볼 수 있도록 음성이나 영상을 전파로 내보내는 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유선(有線)으로 행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죄인을 감옥에서 나가도록 풀어 주던 일. 석방.

 [단2-0632] 옥에 가둔 사람을 내어 놓아 돌려 보냄.

*방역(防役)

 【해설】1) [☞방납(防納)] 민역(民役)의 비용을/으로 방납해 주다의 뜻이다. 각 고을 수령이 재원을 마련하여 민역을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대주는 경우도 있었고, 각 고을 단위로 민고(民庫)의 운용을 통해 비용을 대기도 하였다.    2) 방역(坊役)의 뜻이다. 서울의 각 방(坊)에서 이루어지는 민역(民役)을 말한다. ‘防’과 ‘坊’은 통용자이므로 교감하지 않으며, 번역은 ‘방역(坊役)’으로 한다.

 【번역】1) → 민역(民役)의 비용을/으로 방납해 주다/방납하다.   2) → 방역(坊役) 【전거 및 용례】

 1) * 《迂書 권6 論田政》 或曰。守令誠心爲民。則論報上司。多得災結。或以給災。或防民役。或補公用。何可一切目之以私用乎。答曰。論報多得災結。皆是有形勢之守令也。守令無勢。則其民獨不可霑惠乎。民知私惠出於守令。徒感其倅。不感國家。此乃人臣掠美市恩。歸怨國家者也。防役之說。尤極無識。百姓食王之土。應國之役。此豈官長所可代防者耶。今不知均役之道。反喜代防之政。守令營求非道之譽。百姓希望分外之惠。上下交市。風習日惡。此乃吏道中蟊賊也。補用公費之說。鄙陋甚矣。凡百公用。皆當酌給。何可使之自備乎。近來至有取其家財。以補民役。而御史褒啓者。此固浮虛無實之譽。不足取信。而設使眞有此事。其爲鄙瑣苟且。貽羞國軆。果何如哉。

  * 《승/정조 22/ 11/ 23》 東萊府使金達淳上疏批旨內, 所陳三條, 許令廟堂稟處事, 命下矣。取見其疏本, 則其一, 本府有會外還名色 租爲八百七十九石零, 錢爲一千六百四十兩, 當初設施, 爲防民役, 斂散一依糶糴, 其用則春秋各祭享, 黍米脯醢價添給也, 羔猪雇馬喂養雜費也, 遇歉, 輒停止於辛亥, 而更無可停單, 取其耗於辛亥矣。于今八年, 兩項耗條, 作米爲一百六十四石零, 而辛亥之民八年所納, 已過元數, 猶復責徵, 逃故相續, 半成鬼錄, ... 。防役錢穀之畢竟爲弊, 無處不然, 而救弊之道, 輒煩朝廷, 則實有應接不暇之歎。

 * 《승/순조 8/ 8/ 10》 吏曹啓目, 粘連, 觀此全羅左道暗行御史李勉昇書啓, 則牲[栍]邑中錦山郡守趙榮慶段, 官屬之創給盤纏, 而除出還米一百二十石, 每年虛留立本取剩, 以爲糧資, 自歸犯科是白遣, 補民廳錢三千四百兩, 卽自民斂出, 長利取殖, 以防民役者, 而應下外竝付官用是白遣, ... 淳昌郡守李光憲段, 自在隣邑, 已著聲績, 査徵吏逋, 倉絶奸容之弊, 給民補庫, 民蒙防役之惠, 昨年捧還時, 營作之價, 較多於時直, 則不足之數, 自備充納,

 2) * 《승/영조 7/ 12/ 23》 命臣曰, 近來人心巧詐, 每欲避苦趣歇, 雖行一疋之法, 亦必爲規避矣。上曰, 承宣之言, 是矣。以都民言之, 些少防役, 異於鄕民之軍役, 而亦多謀避云, 此紀綱不立之致。

 * 《승/영조 13/ 윤9/ 29》 應洙曰, 漢城府防役釐正節目, 今方奏入, 而從前節目, 亦非不美, 特以徒法難行, 各司慢不遵奉, 雖如是釐正, 此後亦如前套, 則此等節目, 亦不過一張文具。以外方比之, 則漢城府如監司, 五部如守令, 而蓋緣部官全不擇人, 疲殘莫甚.

 【고】시골의 백성들이 부역 대신 돈이나 곡식을 미리 바치고 입역을 면제 받는 일.

 【표】조선시대에 시골 백성들이 돈이나 곡식 따위를 미리 바치고 부역을 면제받던 일.

 【단4-0721】백성들이 부역(賦役) 대신에 돈이나 곡식을 바치는 일.

 【작성기록】2011. 4. 12. 김경희

방제(防題)  반대하는 내용으로 제사(題辭)를 짓다.

 [전거] *  <정조 7/ 2/ 5> 강 : 陵所近處虎患命三軍門輪回行獵  목 : 禮曹判書鄭尙淳啓言 日前禧孝兩陵官及西五陵參奉聯名報狀 鱗次來到 而陵所近處 囕殺人命之患 比比有之 巡山之節 不無停廢之慮 至請草記獵捉 而曺有先朝受敎 防題以送矣 諸陵官所報虎患如是 分付三軍門 輪回行獵 而陵寢近處 毋得出砲聲之意 請申飭 從之   * <정조 13/ 5/ 25> 강 : 召見大臣備堂于誠正閣  목 : 領議政金致仁啓言 守禦使金鍾秀狀啓以爲 廣州米三千石太一千五百石 前月已爲狀聞加分 而其後該府使李泰永 又爲報請加分 當此軍餉漸縮之時 再次加劃 旣甚重難 防題以送矣 留庫大米八百九十三石零 不待本廳狀聞加劃 而擅自發倉 先分後報 事體寒心 且關後弊 李泰永罪狀 請令廟堂稟處矣   * <정조 20/ 3/ 16> 강 : 楊州牧使申獻朝上疏賜批  목 : 疏略曰 ··· 此亦無怪其然也 不得已飛報本廳 請其改斛補縮後分給 則該帥以無例防題矣 宣言衆民 試探群情 則幾百幾千一口齊聲曰 寧可作一日之虛行 決難受半斛之還米 更懇本廳 期於得諾 然後更來受去 亦未晩矣 相率懇乞 其情亦慽

방질 죄인(放秩罪人)  풀어 줄 부류의 죄인

방질(放秩)  풀어 줄 부류

 [전거] * <대전회통 刑典 赦令> 《續》 每赦令時, 罪人放․未放, 京則本曹․義禁府, 外則觀察使, 分等錄啓 已至配所, 未至配所, 未及就囚者, 幷爲擧論, 而未至配所京․外時囚, 徒․流案, 俱不見錄, 該司査出, 別單書入 ○ 減死罪人, 觀察使混錄放秩者, 自本曹考察《增》 未及到配罪人, 若値赦典, 自發配官修啓 凡係徒年則勿論輕重皆放 勿論減死․定配․流三千里, 減等則皆爲徒年, 疏決時減等務爲愼惜

 [고] ① 방면(放免)할 죄수(罪囚)의 명단. ② 방출(放出)할 재정(財政)의 품목(品目).

 [표] 방면할 죄수에 관한 기록. 방출할 재정의 품목.

 [단2-0632] 죄수를 방면하는 명단의 서열. 《典律通補 5, 刑典, 赦令》

방축(放逐) 【용】

 [고] 방축향리(放逐鄕里)의 준말.

 [표] 자리에서 쫓아냄. =방축향리.

방축향리(放逐鄕里) 【용】

 [고] 유배(流配)보다 한 등(等)이 가벼운 형(刑). 벼슬을 삭탈(削奪)하고 제 시골로 내리쫓음. 방귀전리(放歸田里).

 [표] 조선 시대에, 벼슬을 삭탈하고 제 고향으로 내쫓던 형벌. 유배보다는 한 등급 가벼운 형벌이다. ≒방귀전리 방축(放逐).

 [단2-0632] 벼슬아치에 대한 형벌의 한 가지. 벼슬을 삭탈하고 제 고향으로 내려 쫓는다. 放歸田里.

방포(放砲) 【용】

 [고] 군중(軍中)이나 의식 때에 호령으로 총(銃)을 놓아 소리를 냄.

 [표] 군중(軍中)의 호령으로 포나 총을 쏘는 일. 방발(放發).

 [단2-0632] 총이나 포를 놓음. 放炮.

방품(防稟)  반대하는 내용으로 여쭈다.

 [전거] * <정조 16/ 1/ 15> 강 : 命該曹成送空名帖四百張于箕營 以補賑需  목 : 左議政蔡濟恭啓言 頃日關西道臣 以賑邑空名帖補賑之意狀請 而非通一道大賑 故防稟矣 自上憂念賑穀之不裕 特命空名帖願得與否 關問關西嶺南後 草記稟處矣 嶺南則待其報來 而關西則初旣請得 今於關問之下 似無不請之理 民事不可緩 劃卽許施 恐合事宜 但所請七百張 或涉過多 請令該曹成送四百張 從之

배강(背講) 【용】

 [고] 책을 스승 앞에 펼쳐 놓고 자기는 보지 않고 돌아앉아서 욈.

 [표] 책을 스승 앞에 펼쳐 놓고 자기는 보지 아니하고 돌아앉아서 욈. ≒배독(背讀) 배송(背誦). 임문(臨文).

 [단3-0890] 책을 스승이나 시관 앞에 펴 놓고 돌아 앉아서 외움.

배등(排等)  [진곡 또는 환곡의 분급을 위한] 횟수를 안배하다. 횟수를 안배하여 분급하다. 안배한 횟수. 안배하여 분급하는[한] 횟수. ≒ 배순(排巡).

 [전거] * <정조 11/ 5/ 3> 강 : 命時囚皆以草記議處照律  목 : 義禁府啓言 ··· 密陽前府使 沈鉁原情以爲 繡啓中 ··· 牟還六千六百石擅分事 每當歉歲 饑口賑資 則取用留庫條 有土統還則繼用當分條 自是法例 今當大無之年 穀簿不敷 排等無路 移轉及京貢人各營作錢出給數多 故論報營門 請得秋還八千餘石加分之題 又有牟還量宜加分之關 故排巡分給 畢賑後 分留成冊 一一區別 已報營門 初非擅分 可以照燭   * <정조 23/ 5/ 23> 강 : 江原監司尹弼秉 以平海等兩邑畢賑形止馳啓  목 : 該監司狀啓以爲 平海蔚珍兩邑 撤賑形止 次第報來 而此與公賑有異 則飢口壯老弱及穀名斗升之區別登聞 事涉煩屑 依本道已例 只以飢口及賑穀數 開于後 原州則抄出其最貧窮之類 自三月至麥秋前 營邑從便救活 而厥數不多 且與排等分賑有異 故飢口穀數 不爲區別開錄   * <정조 16/ 윤4/ 7> 강 : 命襄陽府被燒貧戶 稅大同布 特爲蕩減 竝與高城杆城等邑進供物種 竝皆蠲免 又以前下傳敎辭意 飭諭御史  목 : 杆城襄陽高城等邑慰諭御史洪大協狀啓以爲 ··· 別恤典 則每戶米一石 以附近倉所在還穀 臣與該府使 眼同分給 大中戶還上 一從排等數 無論已受食未受食 竝以今年條夏秋穀 考準於分給擧案 盡穀停退 小殘戶還上 雖無一體停退之令 其在一視之道 宜用均惠之政 故使之一幷停退   * <정조 16/ 윤4/ 12> 강 : 命高陽郡被燒民戶還上停退 身布蕩減 襄陽府新燒民戶 顧恤之方 令御史便宜擧行  목 : 關東慰諭御史洪大協狀啓以爲 ··· 大中戶新還 査出各名下所受及排等 毋論已受食未受食 竝以夏秋穀停退 而小殘戶還上 依襄陽例 一體停退

배립(排立)  배치하여/안배하여 세우다.

 [전거] <일성록 정조 18/ 1/ 4> 강 : 兵判徐有防稟定再明日進箋館學儒生試取時侍衛及環衛排立軍兵磨鍊  목 : 有防啓言 進箋館學儒生試取 明政門爲之事 命下矣 侍衛當全數磨鍊乎 敎以 別雲劍外 以入直磨鍊 又啓言 設布帳外環衛軍兵 以何營入直軍磨鍊 弘化門外 亦不可無排立軍兵 亦以何營入直軍除出排立乎 敎以 布帳外環衛 則以弘化門金虎門入直軍 各留五六名 除出排立 弘化門外排立 則以東營集春營入直軍 各留五六名 除出排立   * <일성록 정조 17/ 12/ 1> 강 : 命內試射時貫革排立 依外試射例 使衛軍擧行  목 : 軍器提調李漢豊啓言 內試射時貫革排立之役 軍器寺貢人與衛軍互相推諉事 更爲査實 則其所推諉 俱無可據之文跡 而第其內外試射 宜無異同 外各處試射 則貫革排立等節 衛軍專當爲之 獨於內試射 使軍器寺貢人擧行者 事甚斑駁 且衛軍則每貫革四名 旣已待令 稍早許入 使之排立 似涉便當矣 從之

 [표] 줄지어서 죽 늘어섬.

배망(排望)  안배하여 의망하다.

 [전거] * <정조 12/ 8/ 6> 敎曰 未肅拜玉堂 竝許遞 又敎曰 玉堂排望苟艱云 侍從堂下罷散人員 竝敍用 

배반(陪班) 【용】

배봉(陪奉) 1)【용】 ‘奉’이 ‘봉안’의 뜻으로 쓰였을 경우.   2) ‘받들다’의 뜻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적절히 풀어쓴다.

배설방(排設房) 【용】

 [고] 궁중(宮中)에서 무슨 의식(儀式)이나 행사(行事) 때에 배설(排設)하는 일을 맡은 직소(職所).

 [표] 조선 시대에, 대궐에서 차일(遮日), 휘장 따위를 치는 일을 맡아보던 부서.

 [단2-0559] 대궐 안에서 장막․자리 등을 배설하는 일을 맡은 부서.

배소(配所) 【용】

 [고] 죄인(罪人)을 유배(流配)시킬 곳. 또는 유배되어 있는 곳.

 [표] =귀양지.

배소관(配所官)  배소(配所)의 수령

 [전거] * <정조 12/ 12/ 10> 강 : 判下刑曹殺獄回啓  목 : ···又啓言 海州罪人趙命得李彦星毆縛鄭京文致死事 ··· 彦星卽爲勘配 而甘受命得之囑 移罪旣骨之妻 極爲無狀 令配所官 用刑時決杖 以勵遐俗之意 請分付道臣

배순(排巡)  [진곡 또는 환곡의 분급을 위해] 순차(巡次)를 안배하다. 순차(巡次)를 안배하여 분급하다. 안배한 순차(巡次). 안배하여 분급하는[한] 순차(巡次). : 통상 1개월을 3순(巡)으로 나누어 초순(初巡), 중순(中巡), 종순(終巡)이라 함. 여러 달 동안 분급하는 경우는 총 분급하는 순차 수를 안배한다는 뜻.

 [전거] * <정조 13/ 6/ 28> 강 : 慶源府使洪聖淵上疏 賜批  목 : 疏略曰 ··· 自歲前 每於巡分之間 擔持穀物鹽醬 遍審民間 救其絶火之類 以至麥登之時 此亦由於穀簿不實 留庫欠縮 而土品則本來膏沃 而俗狃惰農 生穀甚敷 歲不失稔 則穀賤如土 稍實之民 不願受糴 貧殘之戶 偏受還分 歉歲捧糴 以是尤難 臣昨秋赴任 催科已晩 徵捧之數 不過爲皮各穀四千餘石 留庫旣縮 新捧又少 何以排巡救濟乎 ··· 癸卯年監賑使李在學啓請 設置交濟之穀 定爲三分二留之法者 最有實效 今年賑還巡分之際 賴以塗抹     ① 진휼의 경우 : * <정조 8/ 7/ 16> 강 : 命北關畢賑後褒獎激勸之道 依啓施行  목 : 賑恤廳堂上徐有麟李在簡等啓言 卽伏見咸鏡監司李命植狀啓 則以爲 ··· 歲前則抄其遑急之類 從便接濟 歲後則依例月三排巡 而飢民都數六十三萬九十六百二十八口 特下賑資 及營邑自備 富民願納 六萬四千二百餘石內 五萬三千九百餘石用下   * <정조 11/ 4/ 5> 강 : 命時囚洪配浩勘律 李宜耆更加嚴問  목 : 禁府啓言 ··· 本府執錢 一年經用 米六百五十石 太三十五石 今此一千四百二十八石零云者 卽是京邸吏兵營邸吏役價米 及大同庫 各樣上下之數 混入於其中之致 私賑時 蓄租用牟事 則本州不入於公賑 民勢亦不無遑汲之類 故抄出最急者一千五百餘口 自備四百石牟 私賑之際 富民願納租 合一千二百十石 而排巡分賑 初二等則以租分給 三等自巡營分給 四五六等則以自備牟 參互分給矣 今此繡啓中不給租而給牟云者 此則不然   * <정조 13/ 윤5/ 14> 강 : 咸鏡監司李秉模 以南關五月終巡分賑飢口穀數馳啓  목 : 狀啓以爲 各邑去月終巡賑狀 今玆齊到 而飢口之比中巡 減數爲三十七口 飢口穀數 及還民救急數 竝開坐于後 安邊德源文川高原四邑 秋牟今旣登場 終巡分給後 仍爲畢賑 永興則今月初巡 可以畢賑 定平以北諸邑 專尙春牟 姑未登熟 毋論還賑 限麥登 連加惕念之意 申飭端川府   * <정조 11/ 5/ 3> 강 : 命時囚皆以草記議處照律  목 : 義禁府啓言 ··· 密陽前府使 沈鉁原情以爲 繡啓中 ··· 牟還六千六百石擅分事 每當歉歲 饑口賑資 則取用留庫條 有土統還則繼用當分條 自是法例 今當大無之年 穀簿不敷 排等無路 移轉及京貢人各營作錢出給數多 故論報營門 請得秋還八千餘石加分之題 又有牟還量宜加分之關 故排巡分給 畢賑後 分留成冊 一一區別 已報營門 初非擅分 可以照燭     ② 환곡의 경우 : * <정조 8/ 1/ 11> 강 : 命守禦營添管穀 待停退條準捧後 移送  목 : 守禦使鄭民始啓言 留營還穀耗縮 故向於己亥軍餉中五千石 筵稟劃付 以爲取耗支放之資 而昨今年 停退旣多 餘數不敷 將無以排巡分給 支放之需 亦有不足之患矣 添餉管餉條之在留營者 旣已會錄 今將移送本府 而此穀亦爲移送 則三面巡還 將不得繼給 不可無推移之道 元數今已添錄於會案 本數仍爲留置於留營 以爲糶糴 而姑待停退條準捧後 請卽爲移送之地 從之   * <정조실록 8/ 2/ 10> 奎章閣提學金鍾秀啓言: ������臣方待罪 楊州, 本州民戶, 爲萬數千戶, 而還穀幷分留計之, 不滿二萬石。 穀少民多, 排巡無路, 付還之戶, 皆汰削峻抄, 民情無不遑急。 賑廳穀物與錢, 參量劃下於本道, 則可以分俵於排巡不足之各邑。 請下詢廟堂。������ 命廟堂與惠堂, 相議稟處。   * <정조 8/ 윤3/ 6> 강 : 領議政鄭存謙 以各道加分狀覆啓  목 : 存謙啓言 黃海監司洪秉纘狀啓 備陳道內種糧不足之狀 仍請留庫中限三萬石 特許加分事 亟令廟堂 稟旨分付矣 今當荐歉之餘 況値有閏之歲 排巡難繼 接濟之道 不可不念 留庫中 限三萬石 特許加分 從之 又啓言 頃因喬桐府使李文德所報 餉米留庫中 限三分一加分之意 行會矣 卽見京畿監司沈頤之所啓 則以爲 本府穀簿 自來不敷 兩年停退 又居其半 以此三分一之數 無以繼巡分給 時留庫中限三分二 特許加分事 令廟堂稟處爲辭矣 排巡難繼 民情切急 不可無軫念之道 留庫中 限三分二 特許加分事 依所請許施 從之 又啓言 開城留守鄭昌聖狀啓 枚擧大興中軍元宇鎭 ··· 牒呈以爲 種糧絶乏 實有失農之患 而泰安倉軍餉加分之意 前已筵稟蒙允 亦依泰安倉例 量宜加分後 狀聞事矣 巡還難繼 民情切悶 不可不軫念 依狀請 量宜加分後 狀聞之意 請分付 從之 又啓言 平安監司鄭民始狀啓 請應留各穀 限五萬石 特許加分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昨秋西農 亦不可謂登稔 今年又値閏朔 排巡之數 比前有加 則接濟之道 不容少緩   * <정조실록 7/ 9/ 22> 下綸音于八道曰: ··· 噫! 有民然後有國, 有國然後有還穀餉米焉。 今之說者 輒曰: ������捧糴 卽小民嗣歲之糧也。 況今畿邑穀簿, 纔經大賑, 在在杇然。 見方留儲多者, 不過千包, 小僅數三百斛。 今焉不捧, 前頭何以排巡分還������云。

배위(陪衛) 【용】

 [고] 세자(世子)가 출입할 때 그를 모시고 감.

 [표] 귀인을 따르며 호위함. 세자가 나들이할 때에 그를 모시고 따르던 일.

 [단4-0744] 임금이나 높은 벼슬아지를 따라 다니면서 호위함.

배의(排擬)  안배하여 의망하다.

배전(陪奠) 【용】

배종(陪從) 【용】

 [고] 임금이나 높은 사람을 모시고 따라감.

 [표] 임금이나 높은 사람을 모시고 따라가는 일. ≒배호(陪扈).

배지(陪持) 【용】

 [고] ① 지방 관아(官衙)에서 임금께 올리는 장계(狀啓)를 가지고 가는 사람. ② 기발(騎撥). 격구(擊毬)의 한 동작. 처음 말을 기 아래에서 내어 귀견줌ㆍ할흉(割胸)ㆍ치니매기를 하고 곧 말을 달려 치구표(置毬標)에 이르러 장(杖)의 안쪽으로 공을 빗 당기어 높이 일으키는 동작.

 [표] 지방 관아에서 장계를 가지고 서울에 가던 사람. =기발(騎撥).

 [단4-0745] 말을 타고 지방 관아에서 보내는 급한 공문이나 장계, 또는 진상 물품을 가지고 서울로 감.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 騎發.

배진(陪進) 【용】

배참(陪參) 【용】

 [표] 예전에, 지위가 높은 사람을 모시고 함께 참석하던 일.

배표(拜表) 【용】

 [고] 중국 황제(皇帝)에게 보내는 표문(表文)을 다시 살펴보고 봉(封)하는 일.

 [표] 조선 시대에, 왕이 중국 황제의 표문(表文)을 받던 일. 또는 그런 의식.

 [단2-0532] 표문(表文)을 올릴 때에, 표문에 절함. 또는 그 의식.

배향(配享) 【용】

 [고] ① 그 왕조에 공로가 있는 신하를 종묘(宗廟)에 부제(祔祭)함. ② 문묘(文廟) 또는 사원(祠院)에 학덕이 있는 사람을 부제함.

 [표] 공신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일. ≒종향(從享).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문묘나 사당, 서원 등에 모시는 일. ≒배식(配食) 종사(從祀) 종향 철향(腏享).

 [단4-0487] ①공신(功臣)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안의 주벽(主壁) 좌우에 봉안하고 함께 제사함. 配食. ②학덕(學德)이 있는 사람의 신주(神主)를 문묘(文廟)나 서원(書院)․사원(祠院) 안의 주벽(主壁) 좌우에 봉안하고 함께 제사함. 配食. ③임금이 상제(上帝)에게 제사할 적에 오방(五方)의 신을 좌우에 모셔 놓고 함께 제사함. 配食.

백관가 친수(百官加親授)  ~는 백관가(百官加)를 본인에게 더해 주라. : 친수(親授)는 대가(代加)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되며, 자궁(資窮) 이상인 자에게도 은전(恩典)을 베푸는 의미로 본인에게 가자(加資)를 해 주도록 하는 것임.  백관가(百官加) 참조.

백관가(百官加) 【용】  * 주석 처리 : 나라의 경사(慶事) 등으로 반사(頒赦)한 뒤 재관자(在官者)에게 한 자급씩 더해 주는 일을 말한다. 단, 자궁(資窮)인 자에게는 대가(代加)하도록 하였다.

 [전거] * <晩靜堂集第十四  瀛昌君神道碑銘> ··· 丙寅。兼都摠管。至己巳。元子定號稱慶。百官加堦。特命公親授 陞昭德。   * <문종실록 1/ 2/ 9(戊寅)> 以李邊 爲中樞院副使, 金有溫 禮曹參議, 金連枝 刑曹參議, 朴以昌 黃海道都觀察使, ··· 是日百官加資, 其有自願代授其父者, 聽。   * <문종실록 1/ 6/ 28(乙未)> 司諫院啓: ������··· 且二月百官加資傳旨內, ������通政以上, 父兄、子壻、弟姪、承重妾子孫中一人受職。������ 以此觀之, 妾子孫非承重者, 不得受職。   * <단종실록 즉위년/ 윤9/ 19(戊寅)> 史臣曰: 百官加資, 我朝所無之事, 歲在己巳冬, 世宗 喜 文宗 病愈, 特推恩, 加百官資, 文宗 嗣位受誥命, 又加百官資。 至是, 援例加資, 世宗 之事, 因其喜慶, 猶之可也, 其後新受誥命, 則必加百官之資, 臣未知其可也。   * <중종실록 32/ 9/ 24(庚子)> 諫院啓曰: 義新君 澄源, 以遷陵時代奠官, 旣受賞加, 又親受百官加 諸執事及百官資窮者, 皆命代加, 獨於此人, 親受二加, 官爵猥濫, 莫此爲甚   * <광해군일기 2/ 5/ 11(乙卯)> 王御仁政殿 百官上箋陳賀。 頒敎 : 王若曰。 ··· 玆命自本月十一日昧爽以前, 除謀叛大逆謀叛、···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相告言者以其罪罪之。 在官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 <광해군일기 2/ 5/ 17(辛酉)> 傳曰: 全州府尹康復誠 尙州牧使姜絪 ··· 昔予潛邸, 頗有甘盤之勞, 今此百官加資, 使之親受。  * <현종개수실록 즉위년/ 11/ 11(戊辰)> 上在廬次, 引見大臣及左?? 宋時烈 , 戶曹判書 許積 、吏曹判書 宋浚吉 等。 ··· 維城 曰: ������ 閔應亨 以年八十, 已加嘉義, 而此非陞品。 今於百官加時, 若令親授, 則優老之道似得矣。������ 上許之。   * <영조실록 45/ 7/ 15(乙未)> 上御崇政殿 受百官賀, 親製敎文頒赦, 百官加資, 資窮者代加。  * <정조 23/ 11/ 17> 강 : 命敦寧都正李彦植陞資  목 : 敎曰 宗親儀賓 百官加資 例爲親授 而皆資窮矣 判敦寧年來通用於宗親窠 敦寧都正李彦植 今政陞資下批事 分付   * <정조 2/ 5/ 4> 강 : 召見承旨鄭民始于誠正閣  목 : 予曰 慈殿諺敎 誠甚懇至 而此是宗社之大計 安危之機也 故予亦不得自由 固當奉承而已矣 民始曰 今此王大妃下敎 實爲欽仰之至矣 予曰 百官加下批 皆有名無實云 此後皆令安寶事分付   * <정조 11/ 1/ 8> 강 : 賞上號都監都提調以下有差  목 : ··· 又敎曰 王大妃殿加上尊號玉冊文製述官 大提學金鍾秀 加資 ··· 擧案者 濟用判官黃基玉 ··· 各加一資 資窮者代加 禮房承旨金魯淳玉冊玉寶對擧承旨 都承旨 趙尙鎭 致詞函箋文函禮物函對擧承旨 右副承旨金載瓚 幷加資 入侍承旨李亨元 ··· 各兒馬一匹賜給 史官李相璜金祖淳 注書金孝建 假注書李德鉉 各加一資 資窮者代加 通禮 未準職者準職 已準職者加資 ··· ○ 敎曰 西淸君煋 百官加親授   * <정조 11/ 1/ 8> 강 : 加上尊號于慈殿受賀頒赦  목 : ··· ○ 頒敎文曰 ··· 合施曠蕩之恩 洗垢滌瑕 盡歸慈覆之德 自本月初八日昧爽以前 雜犯死罪以下 咸宥除之 在官者 各加一資 資窮者代加   * <정조 18/ 1/ 1> 강 : 行慈殿五旬慈宮六旬合慶陳賀頒赦中外  목 : ··· 頒敎文 王若曰 ··· 自本月初一日昧爽以前 ··· 雜犯死罪以下 徒流付處安置充軍 已至配所 未至配所 已發覺 未發覺 已決正 未決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 相告言者 以其罪罪之 在官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 <정조 18/ 1/ 1> 강 : 有政  목 : ○ 敎曰 西淸君煋 百官加親授 又敎曰 中官朴義民白喜章 百官加親授

백급(白給) 1)【용】 : 관(官)에서 어떤 공적인 물품을 값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 * 진휼곡식의 경우, 최빈궁호(最貧窮戶)를 대상으로 특교(特敎)에 따라 시행함. 양은 3구(口) 이상 3말, 2구 2말, 1구 1말. 양반호는 원 수량 외에 1말씩 추가해줌. 환과독호(鰥寡獨戶) 대상의 백급도 특교로 시행하되, 1호에 1말 5되로 한정함.《萬機要覽 財用編5 荒政 最貧窮白給式》]   2) 무상으로 지급하다. : 일반적으로 물품 등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일 때.

 [표] 값을 받지 않고 거저 줌.

 [단3-0485] 돈이나 곡식 따위를 아무런 대가나 차용 증서 없이 지급하는 일.

백도(白徒) 【용】

 [전거]  * <한어대사전> ① 훈련을 거치지 않은 병졸, 임시 소집된 장정. ② 속인(俗人). ③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무리. 不學無術之徒   * <영조 52/ 4/ 4> 강 : 金吾以睦祖煥等安置與定配啓  목 : 義禁府啓言 罪人任誠鐘城府定配 睦相煥慶興府極邊安置 兪漢敬茂山府減律定配 請押送 竝允之 又啓言 李峻培 旣施一次之刑 慶興府定配 請押送 敎以 旣是白徒 出付刑曹發配   * <정조 5/ 6/ 1> 강 : 命承旨金尙集推考兵曹參議李在學遞差  목 : 兵曹啓言 巡將金宇鎭 今將受牌 請口傳付軍職 敎以 巡將 卽其職耳 何可更爲巡將 而請付軍銜乎 巡將非職 則豈可以啓目口傳付職乎 然則京外白徒之陞資者 皆付巡將 而無付軍職之例 均是巡將 而士夫則以巡將本職 更兼軍銜 中庶則無是耶 且巡將與監軍 自異之故 移實職則遞巡將 元是不易之成典 豈非傍照之一端 近來兵曹 事端則必先惹起 徒隷則無罪不犯 而反以不當請之請 煩瀆之無難 捧納承旨推考 當該堂上遞差 此草記勿施   * <정조 5/ 11/ 5> 강 : 御誠正閣 行朝講及次對 仍召見輪對官同敦寧下直守令  목 : ··· 予曰 參以輕重 勳府當後於宗親 而功臣嫡長 則輒除守衛官 今以此窠 移給宗親何如 命善曰 此亦無妨矣 予曰 參奉之三十始仕 固有定例 而白徒之才踰三十 遽除守奉官 甚無意義 且六窠 徒爲白徒之捷經 其中二窠 以成均參下差出 區處何如 命善曰 進士之參奉 限以三十 白徒之監役 限以四十 果有定例 而至於守奉官之三十爲之者 實甚可怪矣 予曰 罷其四窠 只存二窠 筮仕當以四十爲限 而至永祐園 則所重有在 事面自別 果有通變之事矣 命善曰 聖敎果然矣

 [고] ① 과거(科擧)를 보지 않고 관원(官員)이 되는 일, 또는 그 사람. ② 군사(軍事)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표] 과거를 거치지 않고 벼슬아치가 되는 일. 또는 그 사람. 훈련되어 있지 않은 군사.

 [단3-486] ① 과거에 합격한 일이 없거나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 ② 평시에 군사 훈련을 한 일이 없는 군사.

백징(白徵) 【용】

 [고] 조세(租稅)를 면제할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빛을 물리는 일. 생징(生徵).

 [표] 세금을 물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세금을 거두는 일. ≒생징.

 [단3-0498] ①“白地徵稅”의 준말. ②세금을 물 만한 아무런 의무도 까닭도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세금을 물려 받음.

백포포(白布袍) 【용】

번(番) 【용】: ① 군 조직의 단위. 용호영의 금군(禁軍)은 100명, 금위영과 어영청의 기사(騎士)는 50명으로 구성됨. ‘~개 번(番)’으로 표기. ② 특정한 번을 가리키는 경우, 즉 내금위(內禁衛) 1․2․3번, 겸사복(兼司僕) 1․2번, 우림위(羽林衛) 1․2번 가운데 하나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번(番)’으로 표기.

 [전거] * <萬機要覽 軍政編 龍虎營 各處入直> 禁軍排番 一內二內三內 一兼二兼 一羽二羽 爲七番 每番百人 入直於仁政殿月廊   * <萬機要覽 軍政編 禁衛營 軍摠> 騎士 一百五十人 英宗庚午 廢騎士上番之規 以京外出身納馬取才 分作三番 每番二正四領

 [표] 차례로 숙직이나 당직을 하는 일. 일의 차례를 나타내는 말. 일의 횟수를 세는 단위. 어떤 범주에 속한 사람이나 사물의 차례를 나타내는 단위.

번고(反庫) 【용】  [ 반고(反庫)]

 [고] 창고에 저장한 물건을 모두 꺼내어 장부와 대조해서 검사하는 것.

 [표] 창고에 있는 물건을 뒤적거려 조사함.

 [단1-0734] ①곳집에 쌓인 물건을 뒤적거려서 조사함  ②구역질하여 토함.

번상(番上) 【용】

 [고] ① 지방의 장정(壯丁)이 차례로 서울에 올라와 역(役)을 치르는 일. ② 번(番) 차례가 되어 직소(直所)에 들어가는 일.

 [표] 지방의 군사를 뽑아서 차례로 서울의 군영으로 보내던 일. 번을 돌 차례가 되어 번소에 들어감.

 [단3-0462] 시골의 군정들이 번의 차례가 되어서 서울에 올라와 병역이나 노역에 복무하는 일.

번상군(番上軍) 【용】

 [고] 번상(番上)의 군사.

번열(反閱) 【용】 [ 반열(反閱)]

 [전거] * <정조 1/ 10/ 13> 當初封書中穀簿反閱 使之逐邑逐庫 親執擧行爲敎

 [단1-0735] 돈이나 곡식의 출납 문서를 뒤져기며 일일이 조사함.

번질(反作) 【용】 [ 반작(反作)] * 주석 처리 : 환곡을 상환받을 때 기한인 연말까지 상환받지 못한 분량을 다 상환받은 것처럼 곡부(穀簿)를 꾸며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그 다음해 봄에는 다시 그 수량만큼을 환곡으로 나누어 준 것처럼 꾸며 감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때에 따라 환곡을 분급하지 않았으면서 분급한 것처럼 문서를 꾸미고 그 수량을 대동(大同)의 납부에 전용하는 경우에도 쓰였다. 《萬機要覽 財用編3 糶糴 還穀》 《承政院日記 英祖 17年 1月 12日》

 [전거] * <萬機要覽 財用編3 糶糴 還穀> 過歲未準捧者 科罪 虛錄 未準捧而詐稱準捧 反作 作音질 ○ 未準捧之穀 仍作還分 者 重勘 竝見大典通編倉庫條     * <정조 18/ 12/ 16> 강 : 命連川縣反作穀 待明秋準捧  목 : 備局啓言 頃因京畿御史丁若鏞書啓 漣川前縣監金養直 還穀未捧虛留 査櫛釐正之意 覆奏行會矣 卽見京畿監司徐龍輔狀本則以爲 昨年還穀反作之數 爲二千一百餘石 而皆是無依至窮之類 新舊還之一時竝督 其勢末由 反作穀之許令停退 旣有金浦已例 上項未捧二千一百石 姑令停退 待明秋準捧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反作穀之無難請其停退 大關後弊 所當論責勿施 ...    * <승/영조 40/ 5/ 27> ... 上曰, 諸臣之意, 何如? 啓禧曰, 以未捧爲已捧者, 是反作     * <승/영조 17/ 1/ 12> ... 寅明曰, 騎步布, 未知事勢如何, 而大同則乃是實結所出, 徵捧似不難矣。象漢曰, 大臣之言似然矣。然當初流民之所當納還穀身布, 皆徵於元居稍實之民, 故到今元居民之倒懸, 無異於流民。民無甁罄之粟, 雖在常時, 每當春窮, 民間遑遑。大同收捧之時, 列邑或今日給還上, 明日更收其穀, 以充大同。或初不分還, 而直以分還樣作文書, 而換作大同。此所謂反作也。不用此例, 則民間萬無備納之路, 若用此例, 則有分還之名, 而無還分之實, 無以賑飢矣。 

 [고] 아전붙이들이 관곡(官穀)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온갖 못된 짓을 자행하는 일. 창곡(倉穀)이나 환곡(還穀)의 출납(出納)을 허위 기재하고 농민에게서 강제로 금품(金品)을 수봉(收捧)하거나 분식(分食)하는 따위.

 [표] 조선 후기에, 환곡 제도의 폐단 가운데 아전들이 환곡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농민에게서 강제로 금품을 거두어 분식(分食)하던 일.

 [단1-0735] 아전들이 환곡을 빼내어 돌려 쓰고 이를 메우기 위하여 거짓으로 문서를 꾸미는 일.

번차(番次) 1) 【용】 2) 번들 차례 : 번(番)의 의미가 강할 때에는 ‘번차’, 차(次)의 의미가 강할 때에는 ‘번들 차례’로 풀어쓴다. 一內禁軍番次 : 일내 금군(一內禁軍)이 번들 차례입니다. 番次苟艱 ; 번차를 정하기가[마련하기가/충당하기가/돌리기가] 구차하고 어렵습니다.

 [고] 번(番)을 드는 차례. 번제(番第)라고도 함.

 [표] 번을 드는 차례. ≒번제(番第).

 [단3-0463] 번을 드는 차례.

*번첩(反貼)

 【해설】결제 라인의 하급 관원이나 기관이 관련 상급 관원이나 기관으로 공문서를 보내어 검토와 허락을 받는 일. 또는 관련 상급 관원이나 기관이 검토하고 허락하여 다시 그 상위의 관련 기관이나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는 일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임 수령의 해유(解由)를 청원하는 해유장의 경우, 후임 수령이 작성하여 감영에 올리면 감영에서 번첩하여 호조로 올리고 호조에서 번첩하여 이조로 올리는 방식이다.

 【번역】<용어>

 【전거 및 용례】

 * 《典律通補 戶典 解由》 京納米布未準數者 軍丁充定未準額者 多則拘解由 少則越祿 ... 廣州田稅大同 及關西各邑勑庫捧未捧 各自本道 由狀反貼時 憑考

 * 《典律通補 兵典 雜令》 京司不由廵兵營 直關外邑 二品以上重推 三品以下罷職 ... 內司公事 雖啓下者 不由備局反貼 則道帥臣啓稟勿施{增}

 * 《六典條例 兵典 兵曹 馬色 給馬》 監兵水營統營東萊濟州校吏 因公幹持草料上來者 並皆反貼 而不爲關由於本曹 留京過五日者 勿施

 * 《승/현종 9/ 7/ 17》 吏曹啓曰 ...李光迪之情理切迫, 姑置不論, 而未及解由之前, 注擬除職, 實是法外, 極爲驚訝。更考文書, 則光迪江陵縣監時解由, 雖自戶曹成出, 而未及反貼於兩詮矣。臣等不能致察, 矇然擬望, 不勝惶恐。鏡城判官李光迪, 改差, 何如? 傳曰, 允。

 * 《승/영조 7/ 10/ 24》 眞明曰, 當此彼我使客織路之日, 不可無除弊之道, 而近來使行草料成給, 已成謬規。夫刷馬責出, 殆無定數, 其價皆自民庫辦出, 貽害生民, 莫此爲甚, 此後使行時, 科外草料, 一切防塞, 如有不可不成給者, 則關由於監營, 反貼後施行事, 申飭, 何如? 上曰, 草料成給, 雖或有過濫之弊, 而使臣事體自別, 雖堂下, 與道臣等, 若令反貼後施行, 則亦必有弊端矣。

 【고】공문서(公文書)에 의견을 붙여서 회송(回送)하는 것.

 【표】공문서에 의견을 붙여 돌려보냄. 또는 그런 일.

 【단1-0735】① 보내온 공문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되돌려 보내는 일. ② 행장(行狀)을 바꾸어 새로 내어 줌.

 【작성기록】2010. 12. 30. 김경희

범장(犯葬)  침범하여 매장(埋葬)하다/장사 지내다.

범장(犯贓) 【용】

범장전(犯贓錢) 【용】

법강(法綱)  법과 기강

 [표] 법률과 기율(紀律)을 아울러 이르는 말. ≒법기(法紀).

법강(法講) 【용】

 [고] 조선조 때 예식을 갖추어 어전(御前)에서 행하는 강의(講義). 아침ㆍ낮ㆍ저녁 세 차례 함.

 [표] 조선 시대에, 임금 앞에서 예식을 갖추어 아침 낮 저녁 세 차례 행하던 강의.

 [단3-0119] 예식을 갖추어서 임금이나 세자 앞에서 진행하는 학문의 강의. 아침․낮․저녁 세 차례 행하는데, 이를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이라고 한다.

법사 당상(法司堂上) 【용】

 [고] 형조(刑曹)의 판서(判書)ㆍ참판(參判)ㆍ참의(參議)와 한성부(漢城府)의 판윤(判尹)ㆍ좌윤(左尹)ㆍ우윤(右尹) 들의 관원을 법사(法司)의 당상관(當上官)이라는 뜻에서 일컫는 말.

 [표] 조선 시대에, 법사의 당상관을 통틀어 이르던 말. 곧 형조의 판서 참판 참의 들과, 한성부의 판윤 좌윤 우윤 들을 이른다.

법사(法司) 【용】

 [고]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를 법(法)을 집행(執行)하는 관아(官衙)라는 뜻에서 통틀어 일컫는 말.

 [표] 조선 시대에, 형조와 한성부를 아울러 이르던 말.

 [단3-0122] “法府”와 같다.

법종(法從) ① 시종(侍從). 또는 시종신(侍從臣)  ② 법종(法從 시종(侍從))

 [전거] * <한어대사전> 跟隨皇帝車駕;追隨皇帝左右. 《漢書·揚雄傳上》:“又是時趙昭儀方大幸, 每上甘泉, 常法從, 在屬車間豹尾中.”顏師古注:“法從者, 以言法當從耳, 非失禮也. 一曰從法駕也.”     * <승/영조 4/ 3/ 4> 權益淳曰, 曾經侍從, 今當遠離, 不能陳章, 故以勉戒之言仰達, 而難免猥越之嫌, 趙尙慶推考, 何如? 上曰, 以法從出宰, 則非但陳其所懷而已, 亦有陳章之事, 趙尙慶所達之言是矣, 而不無越俎之嫌, 故俄有所敎矣, 勿爲推考。    * <大典會通 禮典 朝儀> 藝文館奉敎以下官二員, 凡行幸․朝賀․朝參․常參․朝啓․經筵․輪對․禮宴侍從 行幸則司憲府․司諫院各一員, 經筵堂下官二員侍從     * <승/영조 9/ 4/ 2> 持平金尙重疏曰, 伏以臣僥倖一第, 眞是萬萬不幸耳 ... 而雖係郞僚之任, 尙且因此辭遞, 則況淸朝法從之選, 尤不容玷汚, 畢竟違慢之誅, 何所自逃。  * <승/영조 15/ 7/ 6> 校理金相奭上疏, ... 朝廷, 不復以侍從見待, 臣亦不敢以侍從自居, 前後恩拜, 殆不知其幾遭, 而一味違傲, 終不得爲承膺計者, 誠以分義雖嚴, 廉隅且重, 旣被刑名之罰, 復廁法從之班, 則有足以辱淸朝而羞當世故耳。   * <승/영조 16/ 9/ 6> 司諫閔堦上疏曰, ... 而所可惜者, 臣猥以無似, 身忝法從, 名入於訊案, 而替奴受刑於外官, 其羞臺閣而辱朝廷, 貽累百代, 傳笑四方, 爲如何哉?

변어(邊禦)  변지(邊地)와 방어사(防禦使)  

 [전거] * <정조 4/ 7/ 9> 강 : 命局別將極擇事定式  목 : 訓局啓言 局別將品數定式草記事命下矣 品數毋論堂上嘉善 通融備擬 而履歷曾經邊地與防禦使中 各別擇差可堪人 則似有實效 以此擧行 敎以 行首外 凡堂上宣傳官 雖無邊禦履歷 近來極擇 況經近侍之人乎 曾經堂上宣傳官 一體通擬事定式

변원 정배(邊遠定配) 1) 변원(邊遠)에 정배(定配)하다.    2)【용】

 [단4-0401] 변경의 먼 지방에 장소를 정하고 귀양을 보냄.

변원 충군(邊遠充軍) 1) 변원(邊遠)에 충군(充軍)하다.    2)【용】

 [전거]  * <정조 7/ 10/ 11> 강 : 命罪人崔道彬等更定配所  목 : 兵曹啓言 代射罪人崔道彬徐範修 邊遠充軍事[변원(邊遠)에 충군(充軍)하라고] 允下矣 道彬洪原縣範修端川府 竝充軍 押送配所 敎以 他道稍實邑 更定配所

 [고] 형벌로 먼 변방(邊方)의 군대(軍隊)에 충정(充定)시키는 일.

 [단4-0401] 변경의 먼 지방에 보내어 군역(軍役)에 복무하게 함.

변장(邊將) 【용】: 첨사(僉使), 만호(萬戶), 권관(權管), 별장(別將) 등 변지 장수를 총칭하는 말.

 [고] 변방(邊方)의 일정(一定)한 지역(地域)의 국경 수비(守備)를 맡은 장수. 첨사(僉使)ㆍ만호(萬戶)ㆍ권관(權管) 들의 통틀어 일컬음.

 [표] 첨사(僉使), 만호, 권관(權管)을 통틀어 이르는 말.

 [단4-401] 변경을 지키는 장수. 첨사, 만호, 권관 등을 통틀어 이른다. 변곤(邊閫).

변정(邊情)  변방의 정세/사정

 [고] 변경의 형편과 사정.

 [표] 변경의 형편과 사정.

 [단4-0401] 변경 지방의 사정이나 형편.

변지(邊地) 【용】: 좁은 범위로는 변지 첨사(邊地僉使)만을 말하고, 넓게는 첨사를 포함한 군수(郡守), 부사(府使), 현감(縣監) 등의 변지 수령(邊地守令)을 말함.

 [전거] * <대전회통 兵典 外官職> 節度使以曾經邊地守令及防禦使者通擬 ··· ○ 營將十五朔以前, 毋得遷轉《增》 新資營將十五朔, 以除拜日子計之, 舊陞資營將十朔前勿許遷轉《補》 新資營將, 十朔後, 許擬邊地, 二十朔前, 毋得內遷 ○ 邊地僉使周年內勿擬他職  * <대전회통 兵典 用刑>  軍務事及闕門入人外, 毋得用棍 棍制, 一遵欽恤典則施行, 皆以柳木爲之, 長廣厚薄, 用營造尺, 刻誌其上, 違者, 重勘 ○ 重棍, 本曹判書, 軍門大將, 留守, 監司, 統制使, 兵使水使用之, 而非死罪勿用, 大棍, 三軍門都提調, 本曹判書, 軍門大將, 禁軍別將, 捕盜廳․軍門中軍, 留守, 監司, 統制使, 兵使, 水使, 討捕使及軍務使星二品以上用之, 中棍, 內兵曹, 都摠府, 軍門從事官, 別將, 千摠, 禁軍將, 左․右巡廳, 營將, 兼營將, 虞候, 中軍, 邊地守令, 邊將四山參軍, 軍務使星三品以下用之, 小棍, 軍門把摠, 哨官, 僉使, 別將, 萬戶, 權管用之, 治盜棍, 捕盜廳, 留守, 監司, 統制使, 兵使, 水使, 討捕使, 兼討捕使, 邊地守令, 邊將, 治盜及關係邊政․松政外, 勿用   * <육전조례 兵典 兵曹 除授> 邊地[대전회통 : 邊地僉使]以曾經內外將擬差 北道邊地以曾經訓正或將家子弟差送 周年內勿擬他職 滿十五朔而遞者 許用履歷 ··· ○ 新資營將中軍虞候僉使 十朔後始許擬邊地 準履歷舊資 勿拘朔陞擬 而未滿二十朔前 毋得內遷   * <정조 4/ 7/ 9> 강 : 命局別將極擇事定式  목 : 訓局啓言 局別將品數定式草記事命下矣 品數毋論堂上嘉善 通融備擬 而履歷曾經邊地與防禦使中 各別擇差可堪人 則似有實效 以此擧行 敎以 行首外 凡堂上宣傳官 雖無邊禦履歷 近來極擇 況經近侍之人乎 曾經堂上宣傳官 一體通擬事定式   * <정조 5/ 12/ 9> 강 : 命海西沿海邑追捕廳監司水使論理陳聞  목 : 領議政徐命善啓言 卽見大司諫趙尙鎭所懷 則以爲 海西防守 長淵最爲要害 依古群山例 作爲邊地履歷窠 沿海各邑設追捕廳爲請矣 頃年分操之後 長淵陞爲兼營將 其後差遣 率多曾經邊地之人 今若一定爲邊地窠 則取人局窄 反不如前日之廣擇 且伊時亦有邊地之議 而或言內地不可爲邊地 事遂寢 今不可更議 置之 ··· : 장연은 나중에 변지 첨사로 됨.   * <정조 4/ 12/ 16> 강 : 推兵曹判書李性源  목 : 右議政李徽之啓言 邊地守令 未準朔前 不得圖遞 曾有定式 而向日白翎僉使李健秀 赴任不過十餘朔 無端內遷 必是該堂未能詳知定式之致 請兵曹判書李性源推考 依定式擧行 從之   * <정조 5/ 4/ 5> 강 : 御誠正閣 行晝講及次對  목 : 講孟子 予曰 今日政守令有幾窠乎 承旨李時偉曰 朔州碧潼矣 予曰 此窠 文臣亦爲之乎 領議政徐命善曰 此則邊地 故爲武窠矣   * <정조 7/ 1/ 21> 강 : 召見下直守令于誠正閣 仍行召對  목 : 予謂茂山府使李義彬曰 守令幾次乎 義彬曰 曾前未得爲守令矣 予曰 邊地守令之初次除拜者 亦有前例乎 義彬曰 中軍爲履歷矣 予曰 將以何術爲倅乎 義彬曰 當以七事 至誠奉公矣 予曰 七事亦有要領 何所先施乎 義彬曰 臨機盡誠矣   * <정조 11/ 5/ 12> 강 : 判下備局啓  목 : 備邊司啓言 諸道軍餉 居末拿問 居二決杖 居三推考 還上 居末決杖 居二推考 居三勿論 旣有元事目 而還上未準捧居末者拿問 若邊地守令 則依前決杖事 載在通編矣 平安道舊還酌定軍餉 居末寧城僉使梁得河 居二車嶺前僉使趙鳳麟 居三安義僉使金重栗 元還上 居末夞怪萬戶朴亨源 居二孟山縣監沈寬鎭 居三慈母山城別將金鎭源 ··· 當該守令邊將 幷依事目勘處之意 請分付 允之

 [고] ① 변지첨사(邊地僉使)의 준말. ② 변경(邊境). 변지첨사(邊地僉使) : 변지에 배치(配置)된 첨사. 황해도의 백령도(白翎道)ㆍ철도(鐵島)ㆍ초도(椒島), 전라도(全羅道)의 청산도(靑山島), 경상도의 부산포(釜山浦)ㆍ다대포(多大浦), 평안도의 동진(東津)ㆍ신도(薪島)ㆍ신광(神光)ㆍ아이(阿耳)ㆍ만포(滿浦)ㆍ고산리(高山里), 함경도의 혜산(惠山)ㆍ고령(高嶺)ㆍ훈융(訓戎)ㆍ성진(城津) 등에 둠.

 [표] 변두리의 땅. 변경(邊境).

변지과(邊地窠) 1) 【용】: 실제 변지 첨사(邊地僉使)의 자리.   2) 변지 이력과(邊地履歷窠)

 [전거] * 규장각도서해제 《대정고(大政攷)》: 正祖朝의 관리 銓注의 내력을 기록한 책. ··· <窠闕> 營將 4(新資 3 舊資 1), 中軍 2 (竝新資), 虞候 1(舊資), 復職武兼 3, 初入仕宣傳官 3, 部將 1, 守門將 3, 參軍 1, 僉使 19內(邊地 3 履歷 4), 萬戶19內(遞付 1), 別將 8, 權管 14內(初入仕遞付 4).   * <대전회통 吏典 考課> 牙山縣監, 法聖․群山僉使, 兩年騎船, 無事領運, 縣監右職陞, 僉使邊地守令除授 龜山․赤梁僉使, 薺浦萬戶, 二次無欠領運, 營門狀請加資《補》 咸悅縣監依牙山例, 法聖․群山 仍許邊地履歷 ○ 牙山領運今廢, 赤梁領運移屬附近鎭將   * <육전조례 兵典 兵曹 除授> 法聖群山僉使 以曾經內外將擬差 兩年無事領運 則許用邊地履歷   * <대전회통 兵典 外官職> 武臣經承旨 則雖未經防禦使 直通閫望 未經邊地 則以邊地履歷施行, 直擬防禦使 ··· 邊地及營將瓜前謀遞者, 履歷勿施 遭故未準朔者勿論《補》 邊地滿十五朔而遞者, 許用履歷, 貶下及邑․鎭事罪罷, 雖瓜勿施 ○ 特敎除拜徑遞者履歷, 稟旨施行 ○ 諸道中軍 竝自本曹差出, 而京畿․大興․江華․咸興․平壤中軍履歷 與營將 一體施行   * <대전회통 吏典 外官職> 邊地․沿海邑守令 以文․武交差 忠淸道泰安․舒川․庇仁․藍浦․瑞山, 全羅道濟州․長興․咸平․大靜․旌義, 慶尙道金海, 黃海道豊川․長淵․遂安․康翎, 咸鏡道慶興․慶源․穩城․當寧․甲山․吉州, 平安道江界․定州․宣川․寧邊․楚山․雲山․碧潼《增》 黃海道長淵, 咸鏡道六邑, 平安道宣川․碧潼交差今廢《補》 全羅道長興交差亦廢   * <정조 5/ 12/ 9> 강 : 命海西沿海邑追捕廳監司水使 論理陳聞  목 : 領議政徐命善啓言 卽見大司諫趙尙鎭所懷 則以爲海西防守 長淵最爲要害 依古群山例 作爲邊地履歷窠 沿海各邑 設追捕廳爲請矣 頃年分操之後 長淵陞爲兼營將 其後差遣 率多曾經邊地之人 今若一定爲邊地窠[ : 변지 이력과로 보충역] 則取人局窄 反不如前日之廣擇 且伊時亦有邊地之議 而或言內地不可爲邊地 事遂寢 今不可更議 置之   * <정조 5/ 12/ 24> 강 : 行次對于誠正閣  목 : ··· 予曰 禁御兩營千總 必以曾經邊地 差出矣 近來亦用此例否 副司直李敬懋曰 近來亦然 而至若峻望 則雖未經邊地 亦或啓下矣 ··· 予曰 禁御千總 旣是邊地履歷 則今以邊地之代 先差禁御千總 以爲陞遷防禦使之階 則似好矣

별검곡(別檢穀)/별검미(別檢米) 【용】 * 주석 처리 - 영조 22년(1746)에 왕명에 따라 전라 감영의 별비전(別備錢)을 써서 비축해 둔 곡물 명목인데, 전라 감사를 전에 검찰사(檢察使)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검곡이라 하였다. 비변사에서 구관(句管)하였다. 《經世遺表 卷12 地官修制 倉廩之儲1》 《萬機要覽 財用編6 還摠 全羅道》《承政院日記 英祖 22年 9月 23日》

 [전거] * <與猶堂全書 第五集政法集第十二卷 ○ 經世遺表卷十二 地官修制倉廩之儲一 今之穀簿> 別檢穀者。英宗丙寅。以完營別備錢貿穀。而全羅監司。曾爲檢察使。故名曰別檢穀。英宗庚午敎曰。檢營米五千八百五十石。折半收放。若給代不足。以耗條補用。    * <萬機要覽 財用編6 還摠 全羅道> 비변사 구관 ... 별검미(別檢米) 각곡 13,860석      * <인조실록 2/ 2/ 8> 備邊司請, 以宰臣爲檢察使, 往三南, 措置行幸供頓之事。 仍令曉諭士民, 毋使驚擾。 鄭經世往嶺南, 沈器遠往湖南, 金尙容往湖西, 李顯英亦檢察京畿。   * <승정원일기 영조 22/ 9/ 23> ... 在魯曰, 日前備堂, 元景夏遣郞廳, 以湖南儲穀之道, 往復於臣, 而以無麪之不托爲悶矣。元景夏以爲, 湖南有監營別備錢六七萬兩, 以此錢, 限一萬石貿置則似好云。而此是方伯自備之物, 猶不如朝家之別爲區劃其價矣。昨日備局之坐, 臣已與諸宰商確而軍布作米, 則卽今軍門物力之凋弊, 全由於此, 決不可又爲之云。此外價直辦出之路爲難矣。上曰, 都提調之意, 何如? 顯命曰, 臣亦聞於重臣矣, 聞湖南左沿稍豐云, 多數貿置似好。朝家區劃, 方伯自備, 不須論矣。上曰, 嶺南, 何如? 顯命曰, 宣惠三廳, 有稅作木, 別無用處。卽今所儲, 多至千同, 以此防給某軍門軍布納布軍人處, 量宜捧米則似好。而嶺南米價貴賤, 未可知矣。上曰, 湖南依此先爲分付。嶺南則問米價於道臣後, 亦爲卽速擧行。出擧條

 [단1-0551] 조선 영조 때 전주(全州) 감영에서 특별히 비축하였던 곡식, 전주 감영의 별비전으로 곡식을 사들여 비축하였는데 그때의 전라감사가 일찍이 검찰사를 지냈기 때문에 별 자와 검 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별겸(別兼)  별겸춘추(別兼春秋)

별겸춘추(別兼春秋) 【용】 : 한림(翰林) 즉 검열(檢閱)의 자리가 비고 이에 따라 한림 권점(翰林圈點)을 행해야 할 때, 한림을 역임한 적이 있는 6품으로 오른 명관(名官) 중에서 차출하여 한림 권점을 행하고 한림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임명된 관원을 말함. 한림 권점은 통상 한림인 검열이 행함.

 [전거] * <六典條例 禮典 藝文館 官制> 別兼春秋備三員行翰圈 <或有時任檢閱 則亦備數於三員之內 或别兼多至五六員 則最下三員外 並減下後行圈 别兼中時帶外任 則乘馹上來啓辭 因特敎減下 而未滿三員 則曾經翰林之在京人 口傳單付 ○ 新圈毋過八人 舊圈人 亦爲備數於八人之內 而止三次 ○ 本館會圈僨敗 則或因特敎 都堂會圈 而時帶别兼或檢閱 啓辭削職後 成圈 成圈後敘用> 新圈後召試有命 則領監事中一員 文任春秋 各一員進叅 <親臨與命官同 ○ 領監事未經文任 則文任一員進叅 而大臣已經文任 則文任雖不叅 春秋二員與大臣備三員 設場> 出榜後 被選居首人 卽日薦狀付職 <科次入侍 則承旨史官中奏達付職> 其餘間月付職 <左右史不備之時 則因登筵奏達 不計月連付>    * <승/영조 3/ 12/ 11> 別兼春秋呂善長疏曰, 伏以, 臣於史局兼任, 有不敢違例冒當者。... 夫別兼主薦, 始於崇禎壬午, 而先進諸人, 盡數見差, 使得齊會博議, 實所以重其事也。  * <승/영조 6/ 4/ 19> 上曰, 別兼春秋, 必備上下番, 然後入直耶? 兵曹判書金在魯曰, 古則不然, 而趙趾彬, 新定奪云矣。都承旨鄭錫五曰, 小臣, 庚子年以別兼春秋, 獨爲入直, 三日後備上下番始行薦事, 而其時館吏, 據館規言之矣。趙趾彬事, 雖未詳知其由, 其時蓋以身病, 不得入直, 而大臣陳達變通云矣。上曰, 近來皆以取便之故不爲入直, 古例若有別兼一人入直之事, 擺脫近規, 使之入直, 宜矣。   *<승/정조 5/ 6/ 17> 吏曹口傳政事, 別兼春秋四單, 徐龍輔·鄭東浚·金載瓚·李集斗。  * <승/정조 5/ 6/ 21> 辛丑六月二十一日卯時, 上御涵仁亭。左承旨入侍時, 左承旨徐有防, 假注書趙衍德, 記事官文采五, 別兼春秋李集斗, 以次進伏訖。

 [고] 각 고을의 문관수령(文官守令)이 춘추관(春秋館)이 수찬관(修撰官) 이하의 관직을 겸임(兼任)한 경우의 일컬음.

 [단1-0552] 조선시대, 의정부(議政府)․승정원(承政院)․승문원(承文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종친부(宗親府)․규장각(奎章閣)등의 관원으로서 춘추관(春秋館)의 사관(史官)을 겸임한 사람을 두루 이루는 말.

별군직(別軍職) 【용】

 [고] 임금의 시위(侍衛)와 적간(摘奸)하는 일을 맡은 무직(武職). 병자 호란(丙子胡亂) 때 세자(世子)의 시위 군관(侍衛軍官)으로 수종(隨從)하는 군관에게 붙인 이름인데, 나중에는 대전(大殿) 호위의 일을 맡게 됨.

 [표] 조선 시대에, 별군직청에 속하여 임금을 호위하며 죄인을 잡아내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직.

 [단1-0553] 조선시대, 임금의 측근에서 시위(侍衛)하며 죄인을 적발하는 일을 맡았던 무관직.

별단(別單) 【용】

 [고] 주본(奏本)에 덧붙이는 문서(文書)이나 인명부(人名簿).

 [표] 임금에게 올리는 주본(奏本)에 덧붙이던 문서나 인명부.

 [단1-0554] ①다른 것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단자(單子). ②임금에게 올리는 글에 덧붙이는 문서나 명부.

별례방(別例房) 【용】

 [고] 호조(戶曹)의 한 보조기관. 제향(祭享)ㆍ공상(供上)ㆍ사행(使行)의 방물(方物)ㆍ예장(禮葬)에 따르는 물품ㆍ경비(經費) 드을 관장함. 경비사(經費司)를 고친 이름.

 [표] 조선 시대에, 호조에 속한 부서. 정조 원년(1777)에 경비사를 고친 것이다.

 [단1-0555] 조선시대 호조(戶曹)에 딸렸던 부서의 하나. 서울 안 각 관아의 경비 지출과 일본 사람들의 식량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정조(正祖) 원년(1777)에 경비사(經費司)를 고친 이름이다. “經費司”를 참고하라.

별록(別錄) 【용】

 [표] 따로 만든 기록.

별무(別貿) 【용】

 [고] 원공(元貢)의 품목(品目)과 수량(數量)이 부족하거나, 원공예 포함되지 아니한 물품. 각 관서(官署)의 수용비(需用費) 중에는 원공과 별무의 비목(費目)이 별도로 책정(策定)되어 있음.

 [표] 조선 후기에, 각 지방의 관부가 민호(民戶)에서 부담하였던 공물을 시전이나 공방(貢房)에서 직접 사던 일.

 [단1-0556] 특별한 용도에 쓰기 위하여 따로 행하는 무역.

별무사(別武士) 【용】

 [고] 조선조 때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마병(馬兵)과 금위영(禁衛營) 및 어영청(御營廳)의 기사(騎士)들 중에서 뽑히어 위자리의 벼슬을 받게 된 병졸.

 [표] 조선 시대에, 훈련도감의 마병(馬兵), 금위영과 어영청의 기사(騎士)들 가운데 뽑혀 윗자리의 벼슬을 받던 병졸.

 [단1-0556] 조선시대, 훈련도감(訓練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에 딸렸던 군관(軍官).

별무삼(別貿蔘) 【용】

별부료 군관(別付料軍官) 【용】

 [고] 조선조 때 총융청(摠戎廳)ㆍ용호영(龍虎營)에 딸린 무관의 하나. 주로 평안도ㆍ함경도에서 뽑아 온 군관(軍官)인데, 경상비(經常費)가 아닌 다른 비목(費目)에서 봉급을 주게 되므로 이 이름이 생김. 준말 별부료(別付料).

 [표] 조선 시대에, 경상비가 아닌 다른 항목에서 봉급을 주는 군관이라는 뜻으로, 총융청 용호영에 속한 무관을 이르던 말. ≒별부료

 [단1-0557] 조선시대, 총융청(摠戎廳)과 용호영(龍虎營)에 딸렸던 군관의 하나. 함경도와 평안도의 무사(武士)에 대한 특별 배려와 무에를 권장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시험을 거쳐 선발하였으며, 매월 시취(試取)에 의하여 급료를 지급하였다. 정운은 모두 120명으로, 처음에는 관북(關北:摩天領 북쪽)과 청북(淸北:淸川江 이북) 지방에서 각각 40명씩을 뽑았다가, 정조(正祖)13년(1789)에 관남(關南)과 청남(淸南)지방에서도 각각 20명씩을 뽑아 중원하였다. 이들은 급료를 경상비(經常費)가 아닌 별도의 명목에서 지출하였기 때문에 별부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함경도 출신을 북부료(北付料), 평안도 출신을 서부료(西付料)라 하였다.

별부료(別付料) 【용】

 [고] 별부료 군관(別付料軍官).

 [표] 경상비가 아닌 다른 항목의 비용으로 내주던 녹봉. =별부료 군관.

별비미(別備米)/별비곡(別備穀) 【용】 :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환곡으로 운용되고 진휼곡으로도 쓰인 곡물명. 경상도는 감영에서 구관하고 전라도는 상진청에서 구관하는 것과 감영에서 구관하는 것이 있었음.

 [전거] * <萬機要覽 財用編6 還摠 慶尙道> 감영 구관 ... 황산역(黃山驛) 각곡 별비(各穀別備) 500석 ... 사근역(沙斤驛) 별비조(別備租) 202석 ... 장수역(長水驛) 별비 각곡 340석 ... 자여역(自如驛) 별비미(別備米) 각곡 623석 ... 서평진(西平鎭) 별비 각곡 143석 ... 사량진(蛇梁鎭) 별비조(別備租) 340석     * <萬機要覽 財用編6 還摠 全羅道> 상진청(常賑廳) 구관 ... 무신(정조12,1788)의 별비미(別備米) 13,401석 ... 감영 구관 ... 삼례역(參禮驛)의 별비조(別備租) 28석

별비전(別備錢) 【용】

 [단1-0558] 별도로 비축한 돈.

*별생기(別省記)

 【해설】생기(省記)에 오르지 않은 관원이 갑자기 공무로 인해서 직숙해야 될 일이 생기거나, 생기를 올린 이후에 직숙해야 할 일이 발생할 때 올리는 생기(省記)를 말한다.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銀臺條例 兵攷 省記》原省記外 因公入直人, 別省記.

 * 《銀臺條例 國恤》成服後, 院相撤直, 諸承旨及他別省記人並減省記事, 啓稟. <命院相仍留, 則諸承旨一體並直, 至公除日更稟>

 * 《六典條例 兵典 兵曹 省記》 闕內各處所 入直人員下隷及外各營各門入直將卒列錄 每日申時 入直郞官親呈政院 而郊外經宿時排日預爲書入 當日囘鑾 則行在所書入<廟社殿宮皇壇親祭時  祭官 及幸行經宿時侍衞 春塘臺庭試試官月食救食官 每年年終放砲將卒别省記 并隨時書入>

 * 《승/영조 15/ 9/ 29》 閔珽啓曰, 兵曹入直郞廳魏昌祖, 兼春秋啓下後, 替番郞廳, 累度催促, 不卽入來。門限已過, 省記尙不書塡, 不得已以空字微稟之後, 替直郞廳, 始爲入來, 事之稽緩, 莫此爲甚。當該郞廳, 從重推考, 別省記捧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 《승/영조 5/ 윤7/ 15》 又以兵曹言啓曰, 卽者魂宮移關來到以爲, 原豐都正熙, 入省記之後, 素患胸腹痛, 猝然發作, 決無就直之勢, 故入番享官海興君橿, 仍直云, 別省記書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단1-0559】본디의 생기 외에 따로 작성한 생기.“省記”를 참고하라.

 【작성기록】 2010. 7. 7. 김옥경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별세초(別歲抄) 【용】

 [고] 사전(赦典)이 있을 때 죄인의 이름을 초록(抄錄)하여 주달(奏達)하는 일.

 [표] 대사면이 있을 때 죄인의 이름을 뽑아 임금에게 보고하던 일.

 [단1-0559] 대사(大赦)의 은전이 있을 때, 죄인의 이름을 뽑아 임금에게 보고하는 일.

별수미(別收米) 【용】

 [고]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따로 더 받는 세미(稅米). 상정법(詳定法)은 대동법(大同法)의 세규(細規)로서 황해도에서는 대동법에 의한 전결(田結) 1결(結)에 12두(斗)의 세수(稅收)로는 부족하므로 상정법을 써서 12두 외에 따로 3두의 쌀을 더 받게 하였는데 이와 같이 더 받는 세미(稅米)의 일컬음.

 [단1-0559] 일정한 결세(結稅) 외에 별도로 덧붙여 징수하는 쌀. 조선 광해군(光海君) 14년(1622)에 명장(明將) 모문룡(毛文龍)이 후금(後金)을 치기 위하여 가도(椵島)에 주둔하면서 군량을 강요하자. 처음에는 황해도와 평안도의 전지(田地) 1결(結)당 한 말 닷 되의 미곡을 서량(西糧)이라는 이름으로 원세(元稅)에 덧붙여 부과하다가, 인조(仁祖) 때에 서 말로 증액시켰으며, 모문룡이 철수한 이후에도 황해도에서는 그대로 시행하였다. 西糧. 毛糧. 唐糧.

별순(別巡) 【용】 ↔ 원순(元巡)  : 통상 10일 간격으로 몇 차례에 걸쳐 시행되는 원진(元賑)의 순차(巡次) 외에 별도로 마련한 순차의 진휼을 말함. 재원은 국왕이 내탕전(內帑錢) 등의 물자를 내려준 것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순(巡) 자는 분급이 시행되는 차례 또는 횟수를 뜻하는 말로 이해됨.

 [전거] * <정조실록 7/ 10/ 29> 下綸音于關北民人曰 : ··· 他路補賑, 尙且發帑, 矧乎若錢若布, 皆出於爾等。 爾等方塡滿壑, 予其可不之恤乎? 今下錢三千緡、布三百匹, 以補元賑外, 別巡之需。   * <정조 8/ 12/ 9> 강 : 許施湖南軍作米上納停寢之請  목 : 備邊司啓言 全羅監司趙時偉狀本以爲 濟州劃送元巡賑穀 厥數不些 至於別巡二千石 姑勿入送 而備局軍作米上納 特賜停寢云矣 軍作米事 非不知沿民受弊 而其所爲弊 似不大段 依前關上納之意 請分付   * <정조 17/ 5/ 22> 강 : 濟州牧使 李喆運以三邑畢賑及農形馳聞  목 : 該牧使狀啓以爲 昨年十二月初三日爲始設賑 今年四月二十五日畢分賑 ··· 壯一口 每日米五合 弱一口 每日米三合 間十日排巡分給 而至於三月 農作方殷 民勢漸急 故區別大中小戶 或以種子 或以農糧 別巡分給 ··· 旌義縣 四百八口 三邑合二千六百四十口 抄付乾糧排巡白給 而萬包移轉 歲初穩涉 元巡別巡 足以分排 一島六萬民命 無一顚連 誠極萬幸   * <정조 7/ 1/ 28> 강 : 命嶺南補賑 依圻湖例 以別巡分給  목 : 慶尙監司李秉模 以內帑錢文及貂皮祇受後 分俵列邑 馳啓 敎以 圻湖則以別巡賑濟云 而本道以補賑爲說 其在一視之澤 三道豈有異同 依畿湖例 以區劃錢貂換穀後 別巡一等分給事 令廟堂 行會該道   * <정조 8/ 12/ 9> 강 : 許施湖南軍作米上納停寢之請  목 : 備邊司啓言 全羅監司趙時偉狀本以爲 濟州劃送元巡賑穀 厥數不些 至於別巡二千石 姑勿入送 而備局軍作米上納 特賜停寢云矣

 [단1-0560] 특별히 시행하는 순행(巡行)

별시사(別試射) 【용】

 [고] 현직 문ㆍ무관에서 특별히 실시하는 사격시험. 문신 당하관은 매월 20일에 관혁(貫革 ; 과녁)을, 문신 당상관은 매월 17일에 유엽전(柳葉箭)ㆍ편전(片箭)ㆍ기추(騎芻)를, 무신 당하관은 매월 22일에 철전(鐵箭)ㆍ유엽전ㆍ편전ㆍ기추시험을 각각 실시함.

 [단1-0560] 특별히 행하는 시사 別射. “試射”를 참고하라.

별시위(別侍衛) 【용】

 [고] ① 조선조 7대 세조 3년에 설치한 오위(五衛) 중 좌위(左衛)인 용양위(龍驤衛)에 딸린 장교 부대. 내금위(內禁衛)의 취재(取才)에 뽑힌 사람과 무과 복시(覆試)에 화살 여섯 대 이상을 맞힌 사람으로 편성, 수요 1천 5백 명, 다선 번(番)에 나누어 여서 달만에 교대함. ② 성중관(成衆官)의 하나.

 [표] 조선 시대에, 오위 가운데 용양위에 속한 장교 부대. 내금위의 취재에 뽑힌 사람과 무과 복시에서 화살 여섯 대 이상을 맞힌 사람을 뽑아서 편성하였다.

 [단1-0560] 조선시대, 대궐의 숙위와 임금의 호위를 맡았던 군대. 태종(太宗) 즉위년(1400)에 사순(司楯)․사의(司衣)등을 폐지하고 두었는데, 뒤에 오위(五衛)의 하나인 용양위(龍驤衛)에 소속시켰다.

별시재(別試才) 【용】

별영(別營) 【용】

 [고] ① 친군(親軍)의 하나. 조선조 고종 21년에 설치(設置)하여 25년에 총융청(摠戎廳)으로 고침. ② 별영색(別營色)의 준말.

 [표] 조선 시대에, 친군영에 속한 군대. 고종 21년(1884)에 설치하여 뒤에 총어영으로 고쳤다.

 [단1-0561] ①“別營色”의 준말. ②“新軍別營”의 준말.

별요차(別饒次) 【용】

별운검(別雲劍) 【용】

 [고] 운검(雲劒)을 차고 임금의 좌우에 서서 호위하는 임시 벼슬. 큰 잔치나 회합이 있어 임금이 임어할 때 유능한 무장(武將)이나 믿는 사람을 골라 임명함.

 [표] 조선 시대에, 임금이 거둥할 때 운검(雲劍)을 차고 임금의 좌우에 서서 호위하던 임시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운검 

 [단1-0562] 조선시대, 운검(雲劒)을 차고 임금의 거둥에 수행하며 호위하는 벼슬. 의정부의 참찬(參贊)과 육조의 장관(長官) 및 이조․병조의 참판(參判)을 지낸 사람 중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아 임명하였다.

별유(別諭) 【용】

 [고] 특별히 내리는 임금의 유지(諭旨).

 [표] 임금이 특별히 내리던 지시나 분부.

 [단1-0562] ①특별히 내리는 유지(有旨). ②대신이 세 번 이상 올린 사직소(辭職疏)에 대하여 이를 허락하지 않는 왕세자의 비답.

별육(別肉)  ① 소를 밀도살하다. ② 소를 밀도살한 자.

 [전거] * <古今釋林 27 東韓譯語 釋食> 邦禁 屠牛被捉者 稱別肉   * <정조 6/ 9/ 29> 강 : 命當該臺臣重推  목 : 因刑曹都囚徒 敎以 近日錄啓 別肉被捉 無時無之 私屠不可不禁 而法司有刑曹焉 有京兆焉 獨此憲府之主張 未知果甚委折 前日次錄啓 姑勿論 雖以今日言之 名數若是夥然 憲臺之爲任 政在繩愆糾繆 彈壓朝廷 何必規規於別肉一事 無或輕重倒置乎 從重推考   * <정조 6/ 10/ 1> 강 : 召見輪對官于誠正閣  목 : ··· 予曰 臺諫以避嫌事 今方入來乎 誼曰 似然矣 予曰 臺閣之出牌禁亂 自是職掌內事 而日昨下敎 非謂勿禁別肉 凡諸禁條 只出別肉 故有所提飭 何可引此 遽呈避嫌乎 政院勿爲捧入 以此傳敎 言及臺臣可也

 [단1-0562] 소를 몰래 잡다가 붙잡힌 사람.

별장(別將) 【용】

별전(別奠) 【용】

 [고] 조상에게 임시로 지내는 제사

 [표] 조상에게 임시로 지내는 제사.

 [단1-0564] 임시로 조상에게 올리는 전(奠)

별조 궁자(別造弓子) 【용】 ‘별조궁’ 참조.

별조 흑각궁(別造黑角弓) 【용】: 내탕고의 재정으로 내궁방(內弓房)에서 1년에 2차례 제조하는 흑각궁.

 [전거] * <정조 5/ 12/ 19> 강 : 命內儲軍物及器用辛丑條 藏于別庫後 狀聞  목 : 敎曰 ··· 以內在[대내(大內)에 있는] 黑角長弓四百五十張 黑角帿弓五十張 黑角尙方弓三百五十張 別造黑角弓五百張 方物角弓[방물 각궁(方物角弓)]一百張 ··· 方物筒箇五百六十部 黑黍皮銀入絲筒箇[흑서피 은입사 동개(黑黍皮銀入絲筒箇)四十部 合筒箇六百部 胡製環刀[호제 환도(胡製環刀)]一百柄 淸製環刀[청제 환도(淸製環刀)]一百柄 長劍十五柄 短劍十柄 合刀劍二百二十五柄 鳥銃三百柄 鐺銀搶十柄 鞭棍二十柄 三鄕竹三百浮 金海竹一百浮 興陽竹五百浮 常箭竹一千一百三十八部 合箭竹二千三十八浮 二張付油芚[2장을 붙인 유둔(油芚)]二十番 六張付油芚十番 合油芚三十番 鞍籠二部 白綿紙宇字封[백면지(白綿紙) 가운데 우자봉(宇字封)]二百番 楮注紙宙字封一百番 常紙四百卷 白紙天字封五十卷 大厚紙玄字封二十卷 合紙七百七十卷 端午扇一千柄 丹木一萬斤 白磻二千斤 白蠟一百斤 方物硯五十面 引刀一百柄 剪子一百把 木槵子一萬介等 名以辛丑別置條 別定別軍職申應周 齎奉標信 兼領物件 今二十一日下去 卿其照數領受 與別軍職眼同 藏于別庫後 形止狀聞事 下諭

별조궁(別造弓) 【용】: 내탕고의 재정으로 내궁방(內弓房)에서 1년에 2차례 제조하는 흑각궁.

 [전거] *  <정조 즉위/ 12/ 21> 강 : 飭造內帑弓子  목 : 敎曰 賞以勸獎 則亦當罰以懲勵 況內帑弓子 所係甚重 名以別造 法意亦在 而每年再次別造 經費耗縮 又非小事 近者制作 漸不如古 所謂知弓品堂上 或循私等第 或草率看品 其所施賞 名存實無 此則纔已筵飭 而今後等第時 一二等精抄 依例施賞 七張以上執頉 賞典勿論 十一張以上執頉 令該堂上 報兵曹 草記後 決棍事 定式   * <정조 5/ 11/ 4> 강 : 禁衛營以入直騎士除標信應試啓  목 : 該營啓言 北營 內弓房別造弓等第試取時 本營入直新舊騎士 除標信應試後 還入直 敎以 軍兵去就 事當均一擧行 而訓御則請標信 卿營除標信 卿之率爾之病 何不剋改乎   * <정조 5/ 윤5/ 11> 강 : 命今日當移御昌慶宮   목 : ··· 又敎曰 昌慶宮移御時各司移接 前例不一矣 今番則 ··· 司饔院移接於別造弓人入接處 尙衣院尙瑞院同接於內司僕寺事 卽爲分付

별지정(別卜定) 【용】 [ 별복정(別卜定)]

 [고] 어떠한 지방에서 나는 물건을 정례(定例)로 정해 놓은 것 외에 서울의 각 관아ㆍ각 도(道)ㆍ각 군(郡)에 바치는 일.

 [표] 정례(定例)로 정하여 놓은 것 외에 하급 기관이나 백성에게서 지방의 산물을 따로 거두어들이던 일.

 [단1-0557] 정례로 정해 놓은 것 외에 하부 관아나 백성으로부터 지방 산물을 따로 더 걷어들이는 일.“卜定”을 참고하라.

별진(別賑) 【용】 : [☞ 元賑] 원진 외에 별도의 순차로 분급하는 진휼. 국왕이 하사한 내탕고(內帑庫)의 은(銀), 전(錢), 호초(胡椒), 단목(丹木) 등으로 마련한 곡물 등을 원진 순차 사이 또는 순차가 끝난 뒤에 추가로 분급하게 함으로써 국왕의 은혜를 과시하는 것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령의 자비곡(自備穀)이나 감영에서 마련한 곡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았음.  예] 별진자(別賑資) 별진(別賑)의 재원

 [전거] * <정조실록 8/ 1/ 20> 下綸音于 江華府 , 仍賜別賑資。 敎曰: ������沁都, 亦已設賑, 而別下賑資, 只及畿、湖, 則本府之民, 必有抑鬱之心。 況本府卽保障重地。 朝家之顧恤, 常先於諸道, 獨於別賑一事, 豈或異同? 且予御極以後, 謹遵列聖朝故事, 凡係帑需用餘之數, 別置本府戶南等庫, 及今取用, 亦甚便好。 別置條中, 丹木一百斤、白礬十五斤, 特爲劃給, 卽將所劃物種, 措辦穀物, 待畢賑集饑民, 別設一巡以饋之, 仍以朝家軫念之意, 申明曉告。������ 尋以內帑所藏, 別下。   * <정조실록 12/ 10/ 4> 命兵曹判書 李文源 , 率北道別付料軍官入侍, 問本道災形。 諭曰: ������今年七道免歉, 而爾等所居之地, 慘歉甚於癸卯云, 予實食息靡甘。 凡係北路進貢者, 悉皆停免。 御服、御供之需, 亦竝蕩減。 常賑外, 罄出內帑, 作別賑之資。

별체아(別遞兒) 【용】

별초군(別抄軍) 【용】

 [고] ① 조선조 때 어떤 지역(地域)을 수비하기 위하여 그 부근 사람을 뽀아 편제하는 군대(軍隊)의 하나. ② 조선조 중엽(中葉) 이후 임금의 거둥 때에 어가(御駕)를 호위하기 위하여 금군(禁軍) 이외에 특별히 뽑은 군사.

 [표] 조선 시대에, 어떤 지점을 수비하기 위하여 그 부근 사람들을 뽑아 조직한 군대. 조선 중기 이후 임금이 탄 수레를 호위하기 위하여 금군(禁軍) 이외에 특별히 뽑은 군사. ≒별초.

 [단1-0566] “別抄”의 ①과 같다.

별치부(別致賻) 【용】

별파진(別破陣) 【용】

 [고] ① 군기시(軍器侍)의 한 벼슬. ② 균사의 대오(隊伍) 편성의 한 가지. 본디는 별파군진(別派陣軍)으로, 주로 화기(火器)를 다루며, 무관 잡직(雜織)으로 편성됨.

 [표] 조선 시대에, 군기시에 속한 벼슬. 병법(兵法)에서 행하던 군사 대오(隊伍) 편성의 하나. 주로 화기(火器)를 다루며 무관 잡직으로 편성되었다. ≒별파군진

 [단1-0567] 조선시대, 각 군영에 두었던 군대의 하나. 조총(鳥銃)․화포(火砲)등을 주무기로 하여 편성된 특수부대이다.

별효사(別驍士) 【용】

 [고] 조선조 22대 정조 17년에 수원에 설치한 총리영(總理營)에 딸린 군사. 인원은 2백 명임. 매년 봄ㆍ가을에 활쏘기 시험을 보아 뽑았으며, 이 중에서 몰기(沒技)한 사람은 전시(殿試)를 볼 특전을 줌.

 [표] 조선 정조 17년(1793)에 총융청의 외영(外營)인 남양 파주 장단에 둔, 말을 타는 이백 명의 군사. ≒별효기사.

 [단1-0569] 조선시대, 수원(水原)의 총리영(摠理營)과 남양(南陽)․파주(坡州)․장단(長湍)의 총융청(摠戎廳) 외영(外營)에 각각 두었던 기병(騎兵).

병부(兵符) 【용】: cf. ‘병부의 수정(修正)’이라 함은 이를 담아 놓는 密匣樻에 함께 넣어두는 冊子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해됨. 이 책자에는 發符, 發兵 등의 年月日이 기록됨.

 [전거] * <寶印符信總數> ① 監司․留守․兵水使․摠戎使․營將 兵符 以楸木爲之 全柒無塼采 體圓 經三寸六分 厚三分五里 前面刻發兵 後面 監司曰刻兼某道兵馬水軍節度使 留守曰刻某府 兵使曰刻某道兵馬節度使 水使曰刻某道水軍節度使 營將曰刻某邑營將 監司留守兵水使摠戎使 本三隻 右一隻受佩 左兩隻內上 營將本五隻 右一隻受佩 左兩隻內上 左一隻監營上 左一隻兵水營上 內上件 封盛樻子 發符發兵年月日 成冊子 發符發兵時 啓請樻子 修正以入 數四十六部 無定數     ② 守令․判官․僉使․萬戶 兵符 以楸木爲之 全柒無塼采 體圓 經三寸 厚三分五里 前面刻發兵 後面刻邑號 本五隻 右一隻受佩 左兩隻內上 左一隻監營上 左一隻所管營上

 [고] 발병부(發兵符). 조선조 때 군대를 동원하는 표지로 쓰이는 동글납작한 나무 패. 한 면(面)에 ‘발병(發兵)’이란 두 글자를 쓰고 또 다른 한 면에 길이로 관찰사(觀察使)ㆍ절도사(節度使)ㆍ진호(鎭號) 등을 기록하여 한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동원할 때 임금의 교서와 함께 그 한 쪽을 내리면, 지방관은 두 쪽을 맞추어보고 틀림없다고 인정될 때 군대를 동원함.

 [표] 조선 시대에, 군대를 동원하는 표지로 쓰던 동글납작한 나무패. 한 면에 ������發兵������이란 글자를 쓰고 또 다른 한 면에 ������觀察使������, ������節度使������ 따위의 글자를 기록하였다. 가운데를 쪼개서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사를 동원할 때, 교서(敎書)와 함께 그 한쪽을 내리면 지방관이 두 쪽을 맞추어 보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군대를 동원하였다. ≒발병부(發兵符).

병비(兵批) 【용】

 [고] 병조(兵曹)에서 무관(武官)의 벼슬을 골라서 뽑는 일.

 [표] 병조에서 무관을 골라서 뽑던 일.

 [단1-0482] 병조(兵曹)에서 임금에게 주청하여 윤허를 받은 벼슬. 또는 그에 관한 문건(文件).

병예(屛裔)  변방으로 내치다.

 [고] 먼 지역(地域)으로 추방(追放)하는 것

 [표] 죄인이 귀양 가서 거처하는 곳에 담을 쌓아 출입을 못하게 하던 조치. 위리(圍籬)보다는 가벼운 조치이다.

 [단2-0173] 먼 곳으로 추방(追放)함.

보검(寶劍) 【용】

보고 기한(保辜期限) 【용】: 범인이 상자(傷者)를 책임지고 치료해 주도록 일정 기한 동안 처벌을 보류하는 일.

 [전거] * <목민심서 刑典 斷獄> 按今俗 以三十日 爲小辜限 五十日 爲大辜限 有若一切毆傷 其限皆同 唯有大小之別者 誤矣 又保者 養也 使犯人醫治傷者 謂之保辜養人 卽所以自養也 [범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치료해 주는 것] 不可誤釋

 [고] 보고(保辜)를 허락해 준 기한. 고한(辜限).

 [표] 남을 때린 범인에 대한 처벌을, 맞은 사람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보류하던 기한. 이 기간 동안에 구타를 당한 사람이 죽으면 범인을 살인죄로 다스렸고, 그렇지 않으면 상해죄로 다스렸다. ≒고내(辜內)

보과(報瓜)  [전조(銓曹)에] 임기가 찬 것으로 보고되다.

 [전거] * <정조 7/ 4/ 25> 강 : 命銀溪驛位田査正 郵官擇差  목 : 判府事鄭弘淳啓言 ··· 敎以 郵官瓜期不遠云 待報瓜 各別擇差下送也   * <정조 8/ 12/ 24> 강 : 行次對于誠正閣  목 : ··· 予曰 今日朝廷 果乏人 甚苟且矣 且完伯瓜期已逼 月限果在何時 秋判必知之矣 趙時俊曰 正月當報瓜云矣

보군(保軍) 【용】

 [단1-0310] 정군(正軍)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보포(保布)를 바치는 장정.

보군(步軍) 【용】

 [표] 보병(步兵).

보미(保米) 【용】

 [고] 군보(軍保)로부터 거두어들인 쌀

 [표] 여러 군보(軍堡)로부터 거두는 쌀.

 [단1-0311] 군보(軍保)가 병역에 복무하지 않는 대신에 바치는 쌀.

*보발(步撥)

 【해설】조선 중기 이후 남로(南路)와 북로(北路)에 도보(徒步)로 급한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 두었던 파발 제도 또는 그 사람으로, 기발(騎撥)/마발(馬撥)의 반대이다. 30리마다 1참을 설치하여, 남로에는 경기 광주(廣州)의 신천참(新川站)부터 경상도 동래(東萊)의 초량참(草梁站)까지 총[만기요람 기준] 34참[속대전에는 35참]이었으며, 북로에는 경기 양주(楊州)의 두험천참(豆險川站)부터 함경도 경흥(慶興)의 아오지참(阿吾地站)까지 총[만기요람 기준] 64참[속대전에는 59참]이었다. 각 참에는 발장(撥將) 1인, 발군(撥軍) 2인이 있었다.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續大典 工典 橋路》 西路置騎撥 自京至義州四十五站 南․北路置步撥 自京至東萊三十五站, 自京至鏡城五十九站

 * 《萬機要覽 軍政編1 驛遞 附 撥站》宣祖三十年。設擺撥以傳邊書。騎撥每二十五里置一站。每站撥將一人。軍五丁。騎五匹。 步撥每三十里置一站。每站撥將一人。軍二丁。○陪持則直撥。撥軍則遞撥。/ 西撥。騎。 自京畿京營站 慕華館。 由黃海道舊官門站金川。 至于平安道所串站。義州。 共爲三十八站。京畿七站。黃海道十三站。平安道十八站。 間路。步。 黃海道五站。自平山至海州。 平安道四十三站。自博川至江邊諸邑。/ 北撥。步。 自京畿豆險川站 楊州。 由江原道豐田站 鐵原。 至于咸鏡道阿吾地站。慶興。 共爲六十四站。京畿三站。江原道六站。咸鏡道五十五站。 間路。咸鏡道十站。自北靑至三水。/ 南撥。步。 自京畿新川站 廣州。 由公忠道林烏站 忠州。 至于慶尙道草梁站。東萊。 共爲三十四站。京畿九站。公忠道五站。慶尙道二十站。

 * 《승/영조 13/ 윤9/ 21》 趙榮國所啓, 北路狀啓, 輒付步撥, 故自六鎭上送者, 其所往返, 動費五六十日矣。臣於筵中, 旣承便宜從事之敎, 而下去後, 如有時急事之不得不待朝令擧行者, 欲自步撥往復, 則事必有後時之歎, 凡係趁卽稟旨後擧行之狀啓, 直令馳驛上聞, 何如? 上曰, 依爲之

 * 《승/영조 13/ 12/ 25》 宅奎曰, 東萊步撥, 專爲邊報之急傳, 則不可以邊報無急, 任其遲緩也。伏聞近來撥便, 發程旬餘日, 始爲入京云, 此雖以撥爲名, 而實無其義

 【고】조선조 14대 선조 30년에 설치한 파발제도(擺撥制度)의 하나. 걸어서 공문(公文)을 전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 보발꾼.

 【표】조선 시대에, 걸어서 급한 공문을 전하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또는 그 공문. 남북로에 두었는데, 북발은 경기도 양주에서부터 함경도 경원까지, 남발은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경상도 동래까지 각각 맡았다. ≒보발꾼.

 【단3-0021】도보로 급한 공문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파발.

 【작성기록】2011. 1. 25. 김경희

보방(保放) 【용】

 [고] 죄수(罪囚)에게 보증(保證)을 세우고 방면(放免)함

 [표] 보석(保釋).

 [단1-0311] 보증인(保證人)을 세우고 죄인을 석방하는 일.

보부상(褓負商) 【용】

 [고] 봇짐 장수와 등짐 장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삼국 시대부터 있었으며 상호간에 규율ㆍ예의ㆍ상호 부조의 정신이 강함. 이들은 특히 조선조부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임진 왜란ㆍ병자 호란 등 나라가 위급할 때에는 식량을 조달하는 등 많은 일을 했음. 부보상(負褓商).

 [표] 봇짐장수와 등짐장수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부상(負商)은 삼국 시대 이전에 보상은 신라 때부터 있었는데, 상호 간에 규율, 예절, 상호 부조의 정신이 아주 강하였으며, 조선 시대부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식량을 조달하는 따위의 많은 일을 하였다. ≒보부장사, 부보상.

 [단4-0062] 봇짐장수와 등짐장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보사(報仕)  [전조(銓曹)에 정해진] 사일(仕日)이 찬 것으로 보고되다.

 [전거] * <정조 7/ 6/ 26> 강 : 推兵曹判書李命植  목 : 敎曰 近來銓官事 稍稍不若前日 ··· 禁旅積仕之類 反後於雜歧出身 此非但近所未有 況營校久勤 全不收用 報仕未遷 幾爲十之六七   * <정조 7/ 12/ 19> 강 : 命前宣傳官李星會等 仍任前職 其餘照律 以公罪擧行  목 : 因備局武郎廳單付單子 敎以 ··· 因此思之 薦事行首副行首 次知擧行 下位則不過參薦而已 且其中參下二人 有準瓜報仕者 無罪削仕 在所當念 前宣傳官李星會曺輪振等律名蕩滌   * <정조 10/ 1/ 22> ○ 訓鍊習讀官金栢齡等所懷 習讀官及權知奉事 俱有兩銓收用之規 而奉事則至于今 自兩銓 每都政遷轉 至於臣等 雖有報仕吏曹 一不遷轉 亦是寃屈之一段也

보사제(報謝祭) 【용】

 [고] 기원(祈願)이 성취된 뒤에 그 신(神)에게 감사하여 지내는 제사.

 [단1-0977] 천지 신명에 대하여 기원한 일이 성취되었을 때 감사하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 報謝.

보외(補外)  외직/외읍에 보임되다/보임하다.

보장(報狀) 【용】: 어떤 사안에 대해 상사(上司)에 보고하는 문서.

 [전거] * <吏文雜例 報狀式> : 急報曰馳報 請得曰請報   * <정조 24/ 4/ 28> 강 : 推觀象監提調金載瓚李晩秀 仍命監生劉在溫嚴杖勘律 首任官科罪  목 : 刑曹啓言 觀象監直長劉在溫所招以爲 今五月朔月令修報[보고하다. 보장(報狀)을 작성하여 ~에 보내다.]禮曹時 不能察節序之差早 中霤祭一條 落漏於報狀之中 致有此科治之命 渠罪死無所惜云 請考律嚴勘 敎以 莫重月令 有此不察 若或過時始覺 則其爲悚然 當何如 ···

 [고] 어떤 사실을 하관이 상관에게 알리어 보고하는 공문. 오늘날의 보고서와 같음. 보고장(報告狀). 유장(由狀).

 [표] 어떤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던 공식 문서. ≒보고장.

 [단1-978] 하급 관아에서 상부 관아에 올리는 공문. 보고(報告), 보첩(報牒)

보전(保錢) 【용】

 [고] 세곡(稅穀)의 조운선(漕運船)에 종사하는 수부(水夫)를 돕는 수부보(水夫保)가 납부하는 돈. 보인(保人)이 바치는 돈.

 [단1-0313] 보인(保人)이 병역에 복무하지 않는 대신에 바치는 돈.

보주(保主) 【용】: 보주인(保主人)의 준말.

 [단1-0313] 보증을 선 사람.

보진(補賑) 1)【용】  2) 진휼을 돕다. 진휼에 보태다. 등 상황에 맞게 번역함.

 [전거] * <정조 7/ 1/ 18> 강 : 命舒川等邑捐財人 待畢賑獎勸 畿湖嶺尤甚之次邑守令 切勿給由  목 : 敎曰 ··· 續見賑穀區劃啓本 舒川等四邑 富民有捐財補賑[진휼에 보태준다]之擧 或滿數千 或至五百三百之包云云 富民之忘私濟衆 極甚可嘉   * <정조 7/ 1/ 28> 강 : 命嶺南補賑 依圻湖例 以別巡分給[영남은 진휼에 보태기로 한 것을 기호(畿湖)의 예에 따라 별순(別巡)으로 분급하라고 명하였다.]  목 : 慶尙監司李秉模 以內帑錢文及貂皮祇受後分俵列邑馳啓 敎以 圻湖則以別巡賑濟云 而本道以補賑爲說 其在一視之澤 三道豈有異同 依畿湖例 以區劃錢貂換穀後 別巡一等分給事 令廟堂行會該道

 [단4-0055] 돈이나 곡식을 내어 진휼하는 데 보탬.

보진곡(補賑穀) 【용】: 진휼을 돕기 위해 부민(富民) 등이 낸 곡식.

 [전거] * <정조 13/ 7/ 14> 강 : 召見吏兵判有司堂上賑恤堂上于誠正閣  목 : ··· 咸鏡監司李秉模狀啓以爲 ··· 不用他穀 只以各樣補賑穀取用 賑餘諸般穀折米 合九千九百七十石二斗一升零 還會錄于各該本衙門

 [단4-0055] 진휼하는 데 보태려고 저축하여 두는 곡식.

보진인(補賑人) 【용】: 진휼을 돕기 위해 돈이나 곡식 등을 낸 부민(富民)을 말함.

 [전거] * <정조 8/ 6/ 5> 강 : 命補賑人朴文重 先施加資 待上來收用  목 : 兵曹判書徐有隣啓言 今番千石補賑人中 西原閑良朴文重 先施加資 待上來收用 恐合事宜   * <정조 8/ 9/ 20> 강 : 命補賑人陳益祥金尙輝付同中樞  목 : 兵曹判書徐浩修啓言 北關補賑諸人 皆蒙加資除職之恩 惟陳益祥金尙輝兩人 獨漏恩典 故敢達矣

보진전(補賑錢) 【용】: 진휼을 돕기 위해 부민(富民) 등이 낸 돈.

 [전거] * <정조 8/ 5/ 4> 강 : 賑恤廳以江華留守鄭志儉畢賑狀覆啓  목 : 該廳啓言 卽見江華留守鄭志儉畢賑狀啓 ··· 敎鍊官金鼎胤等十人 補賑錢願納後 卽因特敎 已蒙加資之典

보축미(補縮米) 【용】

 [단4-0055] 축이 난 것을 보충한 쌀.

보토(補土) 【용】

 [표] 패어서 우묵하게 된 곳에 흙을 채워 메움.

 [단4-0056] 패인 곳에 흙을 메워서 채움.

보파(補把)  보충하여 입파(入把)하다.

보포(保布) 【용】

 [고] 군보(軍保)가 바치는 베나 무명 따위. 군인(軍人) 1명에 보인(保人) 2명을 붙이고, 이 보인으로부터 베 또는 무명을 납부(納付)시키어 군인의 생활을 돕게 함. 나중에는 군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일종의 특별세(特別稅)가 되었음.

 [표] 조선 시대에, 양인으로부터 군역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거두어들이던 베나 무명. 처음에는 군인 한 명에 대하여 두 명의 보인(保人)을 정하고 베나 무명을 내게 하여 군인의 생활을 도와주게 하였으나 나중에는 군역에 복무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의 하나로서 징수하였다. ≒보(保).

 [단1-0314] 군보(軍保)가 병역에 복무하지 않는 대신에 바치는 베.

보환(保還) 【용】: * 주석처리 : 보주인(保主人)을 세우고 총융청(摠戎廳)의 성향(城餉)을 도성 또는 부근 외읍에 환곡(還穀)으로 나누어 준 것. 보주인의 태반은 각 창(倉)의 원역(員役)이었다.

 [전거] * <정조 6/ 8/ 25> 강 : 行次對于誠正閣  목 : ··· 予曰 總戎廳還穀 許令捧晉本邑 耗條輸納本倉好矣 命善曰 保還非本邑所知之事 有難自當捧晉矣 予曰 本倉還穀 殆近三萬餘石 而保還爲三分二云云矣 命善曰 然矣 亨逵曰 保還之弊 誠不少矣 予曰 昨年都下之民 多受其弊 今年則鄕外之民 必當其苦矣   * <정조 6/ 9/ 15> 강 : 行次對于誠正閣  목 : ··· 予曰 北漢保還 誠一痼弊矣 命善曰 然矣 今以交河言之 所受殆過千餘石 當此歉歲 無以備納 故民人等 將欲流散矣 近者招致該吏 問其代捧便否 則以爲 待年豊 還作本色爲好云矣 ··· 命善曰 旣有保主人 仍令分給 則似無難處之端矣* <정조 18/ 1/ 9> 강 : 命前總戎使李邦一竄配 李柱國削職 北漢餉穀移轉各邑 申明定式 毋敢違越 此後保部還之犯科 該總使徒三年定配禁錮二年 別還冒禁者同罪 每歲捧糴 自廟堂 送文備郞 時或反庫  목 : 總戎使鄭民始啓言 北漢糴弊 罔有紀極 所謂臥還反秩私分都受防納移施代點虛逋等 以糴弊爲名者 無所不有 甚至有外邑所未有之事 雖以今年捧糴見之 新還名色 多是積年仍反 而逋負數多者 指徵無處者 勢不得不徵族 其紛拏騷擾之弊 亦爲都民難支之端 此專由於保還部還之致 每年應分近二萬石 而專委於六七十保主人之手 各人名下 少不下數百石 而所謂保主人 太半是各倉員役 一入已手 恣意都食 轉成反逋 莫可收拾 至於部還 則保主人輩 詐誘城內無賴之類 多數受出 竝歸浪費 及其捧糴 侵徵於一族之稍裕者 此弊不革 則餉穀必無餘存 都民不得支堪矣   * <정조 18/ 2/ 6> 강 : 罷北漢城餉保還之規 依舊移轉各邑 飭往來守令 毋得以僧徒擔輿  목 : 總戎使鄭民始啓言 北漢城餉 以革罷保還 移轉各邑之意 筵稟定式矣   * <승/영조 12/ 3/ 20> ··· 眞明曰, ··· 管城將所任甚重, 而全不事事, 至於辛․壬年間, 一人家懸保還分, 或至七八十石, 小不下數三十石, 已涉無謂, 其後難捧蕩失, 專由於此, 此則不可無懲勵之道, 伊時管城將, 査出拿處, 何如?

보환전(保還錢) 【용】: 보환(保還) 참조. * 주석처리 : 보환(保還)은 보주인(保主人)을 세우고 총융청(摠戎廳)의 성향(城餉)을 도성 또는 부근 외읍에 환곡(還穀)으로 나누어 준 것으로, 이를 상환받을 때 곡식이 아닌 돈으로 받은 그 돈을 말한다.

 [전거] * <정조 6/ 11/ 4> 강 : 命總廳保還錢 開春後 卽爲分給 待秋成 以米收捧  목 : 領議政徐命善啓言 目今民間 錢荒益甚 雖蒙發賣之惠 亦無辦價之道云 矯捄沒策 而惟公私兩便者 總廳保還 以錢代捧 從當還作本色矣 數萬包米 勢難一時還作 而以錢久留 則又不無漸致消瀜之慮 若於開春後 以其所捧 直各分給 待秋成 以米收捧 則該廳除貿米之弊 民間有散錢之效 而以五兩錢納一石米 則願受之人 必當不勝其紛紜 取捨之際 勿委保主人 總帥親執均俵 俾無京外間稱寃之患事 請知委於總戎廳 從之

복검(覆檢) 【용】

 [고] 두 번째로 검시(檢屍)함. 살인사건(殺人事件)이 났을 때 무원록(無寃錄)에 의거하여 시체(屍體)를 검안(檢案)하는데, 첫 번의 검안(檢案)인 초검(初檢)과 복검(覆檢)이 차이가 없으면 이것으로 판결(判決)하고 차이가 있으면 삼검(三檢)하여 초검ㆍ복검ㆍ삼검의 결과를 종합하여 처리함.

 [표] 조선 시대에, 한 시체를 두 번째 검증하던 일. ≒검복2(檢覆)

*복계(覆啓)

 【해설】왕이 각종계사(啓辭), 장계(狀啓), 상소(上疏), 상언(上言) 등을 담당 관사로 계하(啓下)하였을 때 담당 관사에서 해당 사안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아뢰는 행위를 말한다. 회계(回啓)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윤허 받게 되면 실행할 부서나 지방으로 공문을 보내 알리거나 분부하였다.

 【번역】<용어>

 【전거 및 용례】

 ▸李萬選, 以義禁府言啓曰, 平安道定配罪人, 放未放啓本中, 罪人姜履相等四人, 道臣諉以疏嫌, 不爲分秩啓聞, 故監司推考, 更令分秩稟處事, 覆啓蒙允後行會矣  《承政院日記》肅宗35-09-11

 ▸李肇源, 以備邊司言啓曰, 頃因黃海監司李義駿狀啓, 軍布代納, 參考已例, 消詳狀聞後, 稟處之意, 覆啓行會矣 《承政院日記》正祖21-08-27

 ▸備邊司啓曰, 京畿水營, 爲海路要衝, 江都唇齒之地, 而本營物力, 十分凋殘, 軍器戰船, 無計修補, ... 依江都例, 沒數移給本營事, 覆啓蒙允之後, 分付該營, 使之成冊上送矣。 《承政院日記》肅宗卽位-12-25

 ▸鄭羽良, 以刑曹言啓曰, 前因平壤人金重采, 與鳳山人趙城完, 良賤辨別事, 上言, 啓下本曹, 而以向因金重采之呈狀, 今方推査, 爲先發關本道, 詳問事狀後, 果如上言辭緣, 則壓良爲賤, 恣意殘虐之罪, 依法重繩之意, 覆啓蒙允矣。 《承政院日記》英祖10-08-06

 ▸命善曰, 頃因泰安儒生趙壽海上疏, 稅船護送便宜之道, 令道臣論理啓聞後, 稟處之意, 覆啓行會矣。 《承政院日記》正祖06-02-17

 【고】임금께 복명(復命)함. 원칙적으로는 중죄수(重罪囚)를 신중하게 심리(審理)하기 위하여 초복(初覆), 재복(再覆), 삼복(三覆) 등과 같이 반복하여 상계(上啓)하는 일.

 【표】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의 옥안(獄案)을 다시 신중히 심사하여 임금에게 아뢰던 일. 임금에게 복명(復命)하여 아뢰던 일.

 【단4-0081】어떤 일을 임금에게 거듭 아룀.

 【작성기록】2011. 7. 26. 김경희

복난(覆難)  이의를 제기하다/따져 묻다. 등등

 [전거] * <정조10/ 2/ 17> 分等之敎 雖出好生之德 按獄之地 初不覆難 忙急擧行 體國之意 果安在哉   * <정조 10/ 12/ 22> 臣等名添臺閣 雖尋常袞闕 猶當覆難   * <정조 10/ 12/ 26> 御將望 以李邦一點下 承旨洪義榮 以邦一有負犯 不爲頒布 諸承旨從又爭執 敎曰 該房擧措 已極乖當 新除諸承旨之又復覆難 尤涉太過 御營大將李邦一 卽爲牌招 傳授命召   * <정조 11/ 1/ 17> 軍國事務 皆仰獨運 政令施措 一遵成命 無敢可否覆難   * <육전조례 승정원 啓稟> 臺疏踏啓字以下 而若有言事 則臺疏事體自別賜批事覆難

복망(復望)  통망(通望)을 회복하다[회복시키다] [☞ 정망(停望). 발망(拔望)]

 [전거] * <정조 3/ 3/ 9> 予曰 今番銓郞復舊之後 凡於通塞之際 或不無過當之事 而其中亦安知無公議之所在不已者乎 大體刑賞之柄 雖在於上 而至於公議主張 不可不任之於下 則無論某某其所停望與復望 不必自上與知也 吏曹堂上須與郞官爛熳商量 只取其公議而爲之可也 * <정조 12/ 1/ 22> 銓曹政格 本自嚴重 有非一堂上之所可擅壞 而以日前三銓獨政言之 朴柱遇則通淸銓堂 疏劾停望 而遽爲復望 金鼎國則持正改通 宜待長銓 而獨自排擬 公議不行 政例隨壞 臣謂前吏曹參議李集斗 亟施罷黜之典 *<정조 12/ 8/ 15> 강: 有政 목 : 以李義綱李東顯爲承旨 李東顯李命俊李漢一崔晸金勉柱朴宗岳李義弼 復望 李義綱兪漢寧具修溫沈稷之 新通也 * <정조 13/ 11/ 7> 敎以 昨日吏判事 豈不駭然乎 此似無關於卿 而予所慨然者 卿不能對揚 吏判亦未免效嚬 大抵卽今苦心 惟在調劑酸 俾無露圭角 而一大臣拔望 一大臣復望 此猶付之所見之各不同 雖不深加非責 而以息鬧靜鎭 行且甄用之意 姑欲勿擧 ···

복명(復命) 【용】

 [고] 명령 받은 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표] 명령을 받고 일을 처리한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함. ≒반명(反命), 보명(報命), 복신(復申)

복병(伏兵) 【용】

 [고] 요긴한 목에 숨어 있다가 이동하는 적(敵)을 불의에 치는 군사. 또는 군사를 숨겨 두는 일. 숨은 군사.

 [표] 적을 기습하기 위하여 적이 지날 만한 길목에 군사를 숨김. 또는 그 군사.

복상(卜相) 【용】

 [전거] * <정조 7/ 6/ 1> 강 : 判府事徐命善箚辭卜相之命 賜批  목 : 箚略曰 卜相有命 天牌再臨 固當趍承之不暇 而考見政府故事 則原任之不敢當枚卜 其來久矣 格例如此 末由奉承 亟降威罰 以爲傲慢者之戒焉 批以 遠而有戊戌故事 近而有丙午已例 卿何必果加辭巽耶 中批或前望點下 事面終涉苟簡 以是予於嗣服之後 若非仍任之時 則勿論重卜加卜 未嘗不使之枚卜 至於庚子春中批 今春前望點下 其時事勢 實有不得不然者 蓋因曲爲卿地也 曲循卿懇也 今則無是二者 烏可不遵當行之典例

 [고] 정승(政丞)이 될 사람을 가려 뽑음. 정승은 국가의 중임(重任)을 맡은 사람이므로, 옛날에는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의 길흉(吉凶)을 점쳐서 뽑았다는 고사(故事)에서 유래(由來)함.

 [표] 새로 정승을 가려 뽑음.

 [단1-0706] 새로 정승이 될 사람을 가려 뽑음.

복상록(卜相錄) 【용】  《복상록(卜相錄 매복록(枚卜錄))》

 [전거] * <정조 7/ 6/ 2> 강 : 召見原任大臣于誠正閣  목 : 予曰 卿等昨今之事 可謂過重之擧矣 ··· 論其才德 雖不逮於古人 言其位 則寔無別於古今 若此不已 予則曰自今以後 無行大臣之事者矣 然而重卜新卜之間 閔領府事已行之例 班班載書於卜相錄 卿等胡不深思 徒云無例之擧乎

복시(覆試) 【용】

복심(覆審) 【용】

 [고] ① 한 번 심사가 끝난 것을 다시 심사함. 또는 그 심사. ② 공소법원이 제일심(第一審)과는 전혀 관계없이 독립하여 새로이 심리함.

 [표] 한 번 심사한 것을 다시 심사하거나 조사함. 또는 그런 심사나 조사.  항소 법원이 제일심과는 관계없이 새로이 심리하여 판결함.

복역(覆逆)  이의를 제기하다/따져 묻다. 등등

 [전거] * <정조 2/ 12/ 5> 강 : 大司諫柳義養上疏 請高陽動駕 亟收成命 仍請承旨禮堂譴罰 賜批  목 : 箚略曰 初七日親臨于高陽喪次之命 聞不勝驚憂訝歎之至 君臨臣喪 雖有古例 而動駕於郊外一舍之地 前所未聞 我殿下一動一靜 必依禮法 而今忽有此輕身失禮之敎 擧朝同憂 輿情胥惑 亟收成命 以嚴邦禮焉 且念君上有過擧 職在喉舌者 惟當隨事覆逆 而受書出頒 大失職責 ···   * <정조 5/ 10/ 13> 강 : 召見直提學沈念祖鄭志儉于誠正閣  목 : ··· 予曰 宋煥億島配傳敎 夜下政院 而承旨仍爲覆逆 爾其聞知乎 有防 曰聞之矣 予曰 宋煥億旣有負犯 固當坐俟處分 而今此嘯聚院儒 如是跳踉者 可謂促其命矣 ···

복주(覆奏) 【용】

 [고] 다른 관아(官衙)에서 보내온 공문을 검토하여 상주(上奏)함.

 [표] 보내온 공문을 검토하여 임금에게 아룀.

복합(伏閤) 【용】: 주청할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삼사(三司)의 관원이나 종친(宗親), 소유(疏儒) 등이 합문(閤門) 내외에 나아와 엎드려 청하는 일. 단, 유생의 경우는 대궐문 밖에 엎드려 주청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전거] * <한어대사전> 당나라 대명궁(大明宮) 안 자신전(紫宸殿)을 합(閤)이라 칭함. 이 곳은 천자가 초하루와 보름에 군신(群臣)을 접견하던 편전(便殿)임. 후에 복합은, 조신(朝臣)이 합하(閤下)에 부복하여 천자에게 일을 아뢰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   * <은대조례 刑攷 臺諫> 三司 或宗親率儀賓 伏閤 宗親閤內三司閤外 承史隨詣 依其所懷 晝夜連啓   * <은대조례 工攷 上疏> 疏儒伏閤 至三日 入稟後 曉諭退送   * <순조 8/ 2/ 2> 강 : 掌令韓永建上疏自引仍陳勉 賜批  목 : 疏略曰 向以停啓一事 至於進伏閤外 嚴命屢下 而猶且爭執 及承臣子不敢聞之下敎 倉卒惶愰 畢竟承命而後已 果然儒臣之疏出 而論斥峻嚴 ···   * <순조 2/ 1/ 19> 강 : 龍仁儒生鄭奎采等一百十八人上疏 請文正公李縡建院宣額 賜批  목 : 疏略曰 臣等竊伏念 崇儒重道 所以興斯文 而爲出治之本 至於故參贊文正公李縡 最蒙 大王獎翊之盛 始命太常節惠 ··· 臣等之治疏伏閤也 下敎于臣等曰 士論愈久愈好 臣等且榮且感 不敢更事瀆撓 ···

 [고] 나라에 큰 일이 있을 적에 조신(朝臣) 또는 유생(儒生)이 대궐문 밖에 이르러 상소(上疏)하고 엎드려 청하는 일.

 [표]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조신(朝臣)이나 유생이 대궐 문 앞에 엎드려 상소하던 일.

복호(復戶) 【용】

 [고] 조선조 때 군인ㆍ양반의 일부 및 궁중의 노비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조세(租稅)나 그 밖의 국가적 부담을 면제하여 주는 일.

 [표] 조선 시대에 충신, 효자, 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던 일.

 [단2-0389] 충신․효자․열녀와 그 밖의 특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호역(戶役). 기타 국가적 부담을 면제하여 주는 일.

본미(本米) 【용】

본부(本府) 【용】

 [고] ① 지방관(地方官)이 자기가 있는 관부(官府)를 스스로 이르는 말. ② 남을 높이어 그의 본집을 이르는 말. ③ 본래 살던 곳.

 [표] 지방관이 자기가 있는 관부(官府)를 스스로 이르던 말.

본색(本色) 【용】

 [고] 전지(田地)에서 생산된 그대로의 것인 벼ㆍ보리ㆍ밀ㆍ콩 등. 해토지(該土址) 생산물(生産物) 그대로.

 [표] 원래 정한 세곡(稅穀)의 종류.

본생 조고(本生祖考) 【용】

본생 증조고(本生曾祖考) 【용】

본생가(本生家) 【용】

 [표] 양자의 생가. ≒소생가(所生家).

 [단2-0847] 양자가 생가의 부모를 양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본생고(本生考) 【용】

본생조(本生祖) 【용】

봉감(捧甘)  감결(甘結)을 보내다. : 감결(甘結)은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내는 공문.

 [전거] * <萬機要覽 軍政編1,巡邏> 各司員役…每式年自備局捧甘各司 使之書送夜標於當次營門   * <정조 10/ 윤7/ 10> 一通別單書入 此後切勿輸納之意 亦令本都監捧甘申飭   * <정조 10/ 윤7/ 12> 該都監啓言 依下敎戰後補土浮莎自願軍 兩條區別 具別單書入 知委各該營衙門給米斗 而別單中 掖屬之勿論者及所管營衙門 一一懸註 此後切勿輸納事 亦爲捧甘各司 而江華市民 自漢城府禀旨移送 故許赴一日之役 添錄別單

 [고] 감결(甘結). 곧 공문(公文)을 받음.

 [단2-0560] 감결(甘結)을 받음. 또는 그 감결.

봉결안(捧結案)  결안(結案)에 대한 다짐을 받아내다. : 사죄(死罪)로 결론지어 작성한 죄안(罪案)을 죄인에게 읽어주고 그 사실이 확실하다고 다짐을 받는 일.

 [전거] * <정조실록 2/ 2/ 21> ··· 又捧結案後用法者, 卽不欲使一人抱幽枉, 一人漏王章也   * <정조실록 16/ 11/ 23> ··· 特下問目之後, 渠之誣人情狀, 一一遲晩, 反坐自有當律, 立人下送該縣, 大會士民, 嚴刑具格, 捧結案   * <정조실록 23/ 5/ 22> ··· 凡擬律之規, 議處回下之後, 始乃擧論, 一律之囚, 尤有自別。 結案時只捧結案, 至于詳覆啓覆, 然後始書律名   * <승/영조 즉위/ 12/ 9> ··· 壽賢曰, 直捧結案考音, 宜矣。 殿下昨日親鞫時, 下燭其爲人, 結案之時, 必不着考音矣。 泰億曰, 其招中, 或以爲或字, 每爲牢諱, 必有其人, 而不特半吐半呑而已, 此是旣吐還呑者, 故聖上亦慮一魚渾一川之水。 ··· 壽賢曰, 人以掩蔽等語, 勒加之, 此所以不敢直請直捧結案者矣   * <정조 1/ 8/ 16> 강 : 御肅章門行親鞫  목 : ··· 尙喆曰 相吉今無更問之端 速捧結案宜矣 予曰 然矣 卽捧結案 相吉以大逆結案 敎曰 相吉 雖捧結案 亦不無更問之端 姑勿行刑 使之下幕

봉계(封啓) 【용】

 [고] 봉서(封書)로 상주(上奏)하는 것.

 [표] 밀봉한 문서로 임금께 아룀.

 [단2-0097] 신하가 임금에게 글을 단단히 봉하여 아룀.

봉고(封庫) 【용】

 [고] 봉고파직(封庫罷職). 물품의 출납을 못하도록 창고를 봉하여 잠그는 것으로서, 부정사실이 드러나거나 또는 그것을 검사하기 위한 경우 등이 있음.

 [표] 어사나 감사가 못된 짓을 많이 한 고을의 원을 파면하고 관가의 창고를 봉하여 잠그던 일. 봉고파직.

 [단2-0097] 각 관아에서 섣달 그믐께 사무를 그치고 사헌부 감찰의 검사를 청하거나, 또는 악한 정사를 행하는 수령을 파직할 때, 관고(官庫)를 단단히 봉하여 잠그는 일.

봉공(捧供)  공초를 받다. ···에게 받은 공초

 [고] 죄인(罪人)을 신문하여 공술(供述)을 받음.

 [표] 죄인에게서 범죄 사실을 진술받는 일.

 [단2-0560] “捧招”와 같다.

봉과(封裹) 【용】

 [고] 물건을 싸서 봉함

 [표] 물건을 싸서 봉함.

 [단2-0098] 물건을 싸서 봉함.

봉군준품녹체아(封君準品祿遞兒)  봉군 품계에 따른 녹체아

봉근각(捧根脚)  신원 진술을 받아내다. : 사죄(死罪)로 결론지어 작성한 죄안(罪案)인 결안(結案)에 대한 다짐을 받은 뒤 신원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순서임.

 [전거] * <정조 즉위/ 4/ 3> 강 : 御內兵曹行親鞫  목 : ··· 敎曰 如此極逆 不可草草正刑 仍敎曰 百官都民大會於鐵物橋 敎曰 捧結案後 速捧根脚 卽爲擧行   * <순조 7/ 7/ 12> 강 : 御肅章門 鞫罪人敬臣李光郁等  목 : ··· 予曰 光郁則還下 敬臣加刑 捧遲晩可也 罪人敬臣遲晩後 予曰 卽速捧根脚結案可也 ··· 予曰 罪人根脚 何不捧入 宗薰曰 罪人一向頑拒矣 予曰 渠旣遲晩 而不告根脚者 尤極凶獰 同義禁何不促飭乎 予曰 逆賊曾經何官 時秀曰 聞經臺職云矣 予曰 逆賊當以何律定罪耶 宗薰曰 當以大逆不道 捧結案矣 予曰 卽速捧根脚可也 予謂時秀曰 日勢已晩 罪人根脚卽速捧之 時秀曰 罪人之拒逆 尤萬萬凶頑矣 予曰 帳殿親問之下 渠焉敢不告根脚 且旣已遲晩 則又焉敢不告乎 予曰 左右捕將 皆入來乎 時秀曰 捕將則罪人之子方囚捕廳 故俄使出去 知入罪人之根脚矣 又奏曰 罪人之終始抵賴 不告根脚者 蓋其窮凶情節 似欲因此受訊 至於徑斃也 旣已遲晩 則結案辭緣讀之 使聽卽速捧侤音好矣  其根脚則已使捕將知來 結案先爲讀聽何如 予曰 卽速捧侤音可也 罪人納侤後 時秀曰 今旣捧侤 則已結案矣 其根因更爲盤問好矣 予曰 渠旣結案 則焉敢復事抵賴乎 使之從實直告其根因可也

봉급(捧給)  ···에서 거두어 ···에 지급해 주다.

 [전거] * 今因宮房免稅 自戶曹捧給事聞之 : 지금 궁방(宮房) 면세전(免稅田)에 대해서 호조에서 거두어 궁방에 지급해 주는 일로 인하여 들으니,   * <정조 2/ 1/ 10> 此後則勿委宮差 一依宮結收稅例 自該曹收捧 上納於戶曹 自戶曹出給該宮房事也 이후로는 궁차에게 맡기지 말고 한결같이 궁방의 결세를 수납하는 예에 따라 해읍(該邑)에서 거두어들여 호조에 상납(上納)하면 호조에서 해당 궁방에 내어 주게 해야겠습니다.

 [단2-0560] 돈이나 물건을 바치어 건네 줌.

봉납(捧納) 【용】

 [고] ① 물건을 바치어 올림. 봉상(捧上). ② 물건을 거두어 받아들임. 봉입(捧入).

 [표] 물품 따위를 바침. ≒봉상(捧上).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임. ≒봉입(捧入).

 [단2-0560] ①돈이나 물건 등을 바쳐 올림. 捧上. ②돈이나 물건 등을 거두어 받아 들임. 捧入.

봉류(捧留) 【용】: 본창(本倉)으로 이송하지 않고 현지에 거두어 보관해 둠.

 [전거] * <정조 3/ 8/ 6> 又啓言 今聞利川縣監李端會所達 春間所受廣州移轉米 秋來當輸納於山城 而山坂氷路 經宿運納 其弊不些 民情皆願捧留本邑矣 敎以 不必稟處之事 依此 本邑民人所受南漢移轉米 捧留本邑   * <大典通編2. 戶曹, 備荒> 交濟穀 納于本倉 勿許捧留本邑, 擅留守令 以軍作米事目律論. 교제곡은 본창에 납부하고 본읍에 봉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음대로 봉류한 수령은 군작미사목률로 논죄한다.

 [표] 거두어들인 물건을 보관하여 둠.

 [단2-0560] 물건을 거두어 받아서 보관함.

봉명(奉命) 1)【용】: 봉명 사신(奉命使臣), 봉명 선전관(奉命宣傳官) 등의 경우.     2) 명[왕명, 특명]을 받들다.

 [전거] ①의 전거 : * <정조 5/ 윤5/ 24> 강 : 遞承旨李在學金宇鎭 以申應顯兪恒柱鄭趾煥爲承旨 尋遞應顯恒柱 以金尙集爲承旨 尋遞趾煥尙集  목 : ··· 敎曰 此承宣 意或以爲解事 不料其如是不解事矣 闕門留門 何等莫重 則人定前所下開門標信 至二更末 而稱以無宣傳官 尙不出給 宣傳官之入番 皆以奉命出去 則出番人之不爲代待 固萬萬駭然 而政院旣不請罪 持此留門之標信 以待奉命宣傳官之還到門外 寧有如許事理 該房承旨遞差  ②의 전거 : * <정조 5/ 3/ 7> 강 : 命藩梱及防禦使密符 宣傳官奉命齎去 院吏只奉諭書隨往  목 : 參贊官趙時偉啓言 臣以該房事 有所仰達矣 密符齎去 事體至重 而每當藩梱及防禦使 除朝辭赴任之日 只使院吏齎傳者 有非防疏虞而重事體之道 臣意則自今爲始 如有齎傳之事 使宣傳官奉命齎去 而院吏只奉論書隨往傳宣 實合事宜 請以此定式 敎以 所奏實合予意 依此定式   * <정조 5/ 윤5/ 24> 강 : 命吏曹判書洪樂性參議沈念祖 越捧一等  목 : 因兵曹參議望筒 敎以 見今騎省 無入直堂上 且有擇差之命 則一望 幷以受香奉命之人擬入 一望幷以病且老者擬入 雖無特敎 重宿衛之道 固不容若是其慢忽 況有特敎云云 所謂擇差之敎 置之何地 揆以事體 萬萬寒心 兼吏曹判書洪樂性 參議沈念祖 爲先越捧一等 此望筒 更爲擬入

 [고] 임금이나 또는 웃사람의 명령을 받듦.

 [표] 임금이나 윗사람의 명령을 받듦.

 [단1-1107] “奉命別監”의 준말.

봉미관(封彌官, 縫彌官) 【용】

 [고] 과거를 실시할 적에 봉미(封彌)를 떼는 시관(試官). 봉미란 과거의 답안지 오른편 끝에 응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사조(四祖) 등을 쓰고 봉하여 붙이는 일.

 [표] 과거를 볼 때에 봉미를 떼던 시관(試官).

 [단2-0098] 봉미한 것을 떼는 일을 맡은 시관(試官).

봉발(封發)  봉하여 발송하다.

봉부동(封不動) 【용】

 [고] 비상대비용(非常對備用)인 물건을 쓰지 못하도록 창고에 넣고 굳게 봉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함.

 [표] 물건을 창고에 넣고 굳게 봉하여 쓰지 못하도록 함.

 [단2-0098] 물건을 창고에 넣고 봉하여 쓰지 못하게 함.

봉사(奉使)  사명을 받들다.

봉사손(奉祀孫) 【용】

 [고]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

 [표]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 ≒봉손(奉孫), 사손(祀孫).

 [단1-1108]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지내는 자손. 奉祀人.

봉상(捧上)  받아들이다. 거두어들이다. 등의 뜻으로 상황에 맞게 풀어 준다. : 이두(吏讀)로, 뜻만 살려 번역함.

 [전거] * <정조 7/ 6/ 17> 강 : 命時囚閔永喆等付過放送  목 : 又啓言 戶曹正郞韓大裕 佐郞李尙琦等原情 泛稱遲晩 請刑推得情 敎以 姑爲付過放送 而渠輩若能申飭於捧上之時 照檢於上下之際 則今番紙品 豈有此無前之弊 冬至使行拜表前 內外窠勿敍他職 以懲日後

 [고] 봉납(捧納).

 [표] 봉납(捧納).

 [단2-0561] ������“捧納”의 ①과 같다. ������이두- 받자. 물건을 받아 들임.

봉승전(捧承傳)  ① [정원이] 승전(承傳)을 봉입하다.[봉입하라.]  예) ~사 봉승전(~事捧承傳) : ~ 하는 일에 대해 승전(承傳)을 봉입하라. ② [해사(該司)가] 승전(承傳)을 받들다. 예) 봉승전거행(捧承傳擧行) : 승전(承傳)을 받들어 거행하다. ③ [정원이 해사에게] 승전(承傳)을 받들게 하다. 예) 봉승전어해사(捧承傳於該司)

 [전거]  ①의 용례 :  * <승/효종 5/ 6/ 23> 政院啓曰。柳遐推考事命下矣。臺諫方以罷職論啓。推考承傳。 不得捧入之意敢啓。傳曰。知道   * <승/효종 9/ 6/ 25>  政院啓曰, 咸鏡監兵營守令罷推事, 命下矣。臺諫方以拿問論啓, 罷推承傳, 不得捧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 <광해군일기 5/ 6/ 2> 判義禁朴承宗曰: ������逆魁金悌男賜死傳旨內, 朴東亮所供, 懿仁王后陵上咀呪不忍聞、不忍言之事及金光煜招辭, 悌男由北門, 入宿闕中, 與內人相從之迹, 添入於傳旨中, 若論鶴招辭, 則不必添入。 政院雖已捧承傳, 以此數條, 更爲添入何如?������ 王曰: ������以此言, 添入於賜死傳旨。������   * <정조 5/ 10/ 3> 강 : 命時任閣臣如或遇拿推 先捧遞差傳旨 待開坐捧供  목 : 敎曰 ··· 自今 閣臣之時帶閣職者 如以閣事 或兼管他司事 遇拿推 政院先捧閣職遞差傳旨 待啓下 始捧拿推承傳 而該房勿爲拿囚 待開坐日捧供 捧供後 出送待命所 一依古例事 分付   * <정조 8/ 9/ 5> 강 : 命李光裕 依金履度等例 捧承傳  목 : 吏曹啓言 故判書李晩成祀孫問名草記事 命下矣 訪問 則進士光裕云矣 敎以 依金履度等例 捧承傳   * <정조 4/ 5/ 7> 강 : 仁明園守園官以下 施賞有差  목 : 敎曰 仁明園守園官完豊君濬 加資外居奴婢三口田二十結 侍園內侍金錫福 加資外居奴婢二口田十結賜給 ··· 其餘官員內侍員役賞典 竝依啓下 捧承傳 今番賞典 比戊戌辛未 減卑磨鍊 出於節省參量之意 而木布亦皆內下 度支則勿爲擧行 以除一分經費    ②의 전거 : * <승/영조 1/ 7/ 26>  柳復明, 以義禁府言啓曰, 上曰, 金吾似當有更稟之事, 故姑未下敎矣。 向時因德修盛節之招, 許多無辜之人, 慘被屠戮之禍, 予非不知其誣服, 而特命用以誣告之律者, 心有所痛疾故也。 及今德修, 旣以誣服論之, 則其他諸人, 不宜異同, 趙洽一人外, 一體施行, 可也事, 擧條啓下矣。 取考頃日本府啓辭, 則罪人李正植․金昌道․金盛節․徐德修․柳就章等, 以誣告論斷矣。 今以誣服施行, 則右罪人則籍産還給事, 令該衙門捧承傳擧行, 徐德修當初旣已定奪, 勿爲籍産, 今無可論, 置之爲啓, 而允下, 則今此徐宗一上疏, 亦無回啓之事, 置之, 何如?   * <승/숙종 31/ 10/ 5> 臣常依俙得聞遷葬時, 勿許禮葬事, 曾有受敎云, 而近來大臣遷葬時, 連有軍丁價啓下之事, 故問於宣惠廳․兵曹, 則皆無捧承傳文書, 臣意以爲, 傳聞之差誤矣。自直宿藥房以來, 與都承旨李震休同處, 得見戊寅年政院日記, 則此事果有聖敎, 旣往已無可論, 而今後更爲申明, 使諸臣, 毋敢以此等事陳請, 雖或不知而仰達, 自上亦泛然允從, 政院, 必須啓稟還收之意, 分付, 何如?    ③의 전거 : * <정조 5/ 7/ 17> 강 : 命發配不卽知委該堂上重推 郞廳拿處  목 : 領議政徐命善啓言 昨以邊鑑發配 不卽知委事 請推伊時該房承旨矣 退而取考啓下擧條 政院則捧承傳於該曹郞廳 不卽知委於本道 乃該曹之失也 承旨勿推 其時當該堂上 從重推考 聽傳敎郞廳 請拿問處之 從之   * <승/영조 1/ 1/ 29> 兪命弘啓曰, 左議政柳鳳輝勉副傳旨, 纔已啓下, 所當捧承傳於該曹, 而臺諫, 方以削黜論啓, 不得擧行之意, 敢啓。 傳曰, 今日政, 大臣置處政事, 仍爲之事, 分付   * <승/인조 3/ 5/ 2> 義禁府啓曰。因刑曹公事。守門將韓惟赫。移義禁府事。政院。捧承傳于本府。 在於四月二十九日。而當直書吏。不告官員。慢不擧行。極爲駭愕。 令攸司囚禁治罪。大槪拿囚人勿論輕重。政院。捧傳旨于本府然後。 本府方可擧行。而近來創開謬例。只捧承傳。大損王府衙門體面。自今以後。 依古例。捧傳旨施行之意敢啓。傳曰。依啓。 禁府續記   * <정조실록 24/ 2/ 5> 吏曹判書金文淳、參判曺允大, 上聯名疏, 請寢趙榮順、李在簡罪名蕩滌, 告身還給之命, 敎曰: ������古例則復官者, 追給告身, 近例則只以傳旨啓下, 捧承傳於該曹。 所謂近例, 卽推諉捱過俗習中出來, 旣不一一釐正, 追給則勢將從近例矣, 可謂都無事, 而該曹尤無可以擧行者, 此上疏, 豈非衍文乎?������ 還給。

봉심(奉審) 【용】

 [고] 왕명을 받들어 능소(陵所)나 묘우(廟宇)를 보살핌

 [표] 임금의 명(命)으로 능이나 묘를 보살피던 일.

봉안(奉安) 【용】

 [고] 신주(神主)나 화상(畵像)을 받들어 모심.

 [표] 신주(神主)나 화상(畫像)을 받들어 모심.

봉위구전문안(奉慰口傳問安)  위로하기 위하여 구전으로 문안하다.

봉위단자문안(奉慰單子問安)  위로하기 위하여 단자로 문안하다.

봉위문안(奉慰問安)  위로하기 위하여 문안하다.

봉이(奉移)  이봉(移奉)

봉이입(捧~以入)  ① 정원에서 직접 작성한 전지(傳旨)나 현고(現告)의 경우 : ~를 봉입(捧入)하다. ② 해사(該司)의 현고나 사직 단자 등을 정원에서 받아서 왕에게 올리는 경우 : ~를 받아서 들이다.

 [전거]  ①의 전거 : * <정조 5/ 5/ 22> 강 : 命該房承旨 一竝指名捧現告以入[현고를 봉입하라]  목 : 敎曰 近日政院事 可謂成說乎 職是出納 而許多時急公事與關係民事之回啓狀啓 二月到院 而該房皆不微稟 尙今掩置 該房承旨 一竝指名捧現告以入   * <정조 5/ 4/ 1> 강 : 命此後朔書單子 待啓下 捧傳旨 定式  목 : 敎曰 此後朔書科次單子 各於名下 書所呈千字及等第賞格 待啓下 捧傳旨以入[전지를 봉입하라] 仍爲定式    ②의 전거 : * <정조 5/ 6/ 25> 강 : 命掌苑提調洪樂命遞差 該色郞官捧現告以入[현고를 받아서 들이라]  목 : 敎曰 都政日內宣醞 自是年年不可廢之古例 而今番該署進排果品 不成樣 有此論報手本 此亦事體所在 本署素稱無貢人弊瘼 而有此弊端 則不可無飭 該署提調遞差 該色郞官捧現告以入   * <정조 1/ 2/ 19> 강 : 御興政堂 行專經武臣殿講  목 : 予曰 向來陵行時 西班不參人 有捧現告以入之命[현고를 받아서 들이라고]  而何不修啓乎 都承旨洪國榮曰 宗班三人現告云矣   * <정조 1/ 4/ 25> 강 : 命押班監察捧現告  목 : 敎曰 今日唱榜班列摘奸 則百官或行禮後入來 或聚或散 若知有國法 則焉敢若此 禮房承旨 以頃日殿試後 不欲申飭而然乎 押班監察 將焉用哉 卽爲捧現告以入[현고를 받아서 들이라]

봉입(封入) 【용】

봉입(捧入) 【용】: ① 정원(政院)이 ~에게서 받아서 왕에게 들인다는 뜻. 예) 해사(該司)가 바친 현고(現告)를 정원이 받아서 들이는 경우. ② 정원이 직접 작성하여 왕에게 들인다는 뜻. 예) 금추 전지(禁推傳旨) 등 각종 전지(傳旨) 또는 정원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의 현고 등을 정원이 들이는 경우.

 [전거] ①의 전거 : * <승/영조 5/ 4/ 7> 權益淳啓曰, ··· 凡現告之規, 該司現告, 本院捧入, 而前後監察, 終始規避, 成命已久, 終日嚴促, 而不肯奉行。   * <영조 37/ 8/ 22> 강 : 上飭諭善朴聖源行公  목 : 知事洪象漢啓言 ··· 上曰 ··· 行公與否 令講書院轉聞于政院 講書院官員辭章辭單 此後切勿捧入   ②의 전거 :   * <정조 10/ 2/ 20> 강 : 飭監試官承牌  목 : 敎曰 稱在外人 禁推傳旨捧入

 [고] 봉납(捧納).

 [표] 봉납(捧納).

 [단2-0561] “捧納”의 ②와 같다.

봉적(捧糴)  환곡의 상환

 [단2-0561] 물건을 거두어 받아 들이고 곡식을 사 들이는 일.

봉전지(捧傳旨)  [정원이] 전지(傳旨)를 봉입하다. [해사(該司)가] 전지를 전달받다.

봉족(奉足) 【용】

 [고] ① 일을 주장하는 사람을 곁에 모시고 도와 줌. ② 보조자(補助者)라는 뜻으로 조선조 때 평민이 부담하는 국역(國役)의 하나. 평민이나 천민이 출역(出役)하였을 때에 출역치 않은 여정(餘丁)을 한두 사람 정정(正丁)의 집에 주어 집안일을 도와주게 하는 일. 뒤에는 여정에게 재물만을 내게 하여 정정을 보조함. 봉죽이라고도 함.

 [표] 조선 시대에, 평민이나 천민이 출역(出役)할 경우 역사에 나가지 아니한 여정(餘丁)을 한두 사람 보내어 집안일을 도와주던 일. ≒여정(餘丁).

 [단1-1113] ①주장하여 일하는 사람을 곁에서 거들어 도와줌. ②조선시대, 국가의 의무인 병역이나 부역에 직접 복무하지 아니하고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사람의 뒷바라지를 부다하던 장정. 실역에 복무하는 장정 1명에게 1~2명의 봉족을 주고, 이들이 재력(財力)을 재어 복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하였는데, 세조(世祖) 10년(1464)에 보법(保法)이 제정되어 봉족을 흔히 보인(保人)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助丁. 率丁. 餘丁.

봉지만(捧遲晩)  지만(遲晩)을 받아내다.

 [전거] * <순조 7/ 7/ 12> 강 : 御肅章門 鞫罪人敬臣李光郁等  목 : ··· 予曰 光郁則還下 敬臣加刑 捧遲晩可也 罪人敬臣遲晩後 予曰 卽速捧根脚結案可也 ···

봉진(奉進) 【용】

봉진(封進) 【용】

 [고] 대전(大殿)에 진상(進上)하는 물건을 봉하여 올리는 것.

 [표] 밀봉하여 올림.

 [단2-0099] 물건을 싸서 바침

봉태(封胎)  태(胎)를 안치하다.

 [전거] * <정조 7/ 4/ 7> 강 : 召見禮堂于誠正閣  목 : 予曰 卿等以何事入來乎 浩修曰 元子宮封胎 以今月初十日卯時推擇 而先王朝有定式 藏胎處所 以禁苑爲定 此乃定式後初擧行事 而事係莫重 室封制樣 及藏胎時儀節 不可不一番稟定 故臣等入來   * <정조 7/ 4/ 29> 강 : 召見承旨黃昇源 禮曹判書徐浩修于誠正閣  목 : 予曰 禮堂以何事請對耶 知入 假注書高廷憲 以元子宮封胎稟定事 請對之意微稟   * <정조 7/ 8/ 18> 강 : 命安胎之行依判下嚴飭  목 : 因禮曹元子安胎所用雜物進排草記 敎以 今番封胎之行 凡係貽民弊之端 務令節省 萬有一外邑只循前例責辦民間 從後現發於宣傳官廉察之行 地方官嚴處 各該道臣 亦難免罪科

봉파(捧疤)  파기(疤記)를 받다[바치다]. [☞ 파정(疤定)]

봉표(封標) 【용】

 [고] ① 능침(陵寢)의 자리를 미리 정하여 흙을 모아 봉분(封墳)을 하고 세우는 나무표. ② 나라에서 벌채를 금지하는 산의 경계에 세우는 표.

 [표] 능(陵) 터를 미리 정하여 흙을 모아 봉분(封墳)을 하고 세우는 표. 나라에서 벌채를 금하는 산의 경계에 세우는 표.

 [단2-0099] ①능(陵)의 자리를 미리 정하여 봉분을 하고 세워 놓는 표. ②나라의 말림갓이니 인삼밭의 경계에 표를 세우는 일. 또는 그 표.

봉하(捧下) 【용】

 [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들어 아래로 내려 보내는 일.

 [단2-0562] 돈이나 물건을 받아 들이고 내어 줌.

봉행(奉行) 【용】

봉현고(捧現告)  ① 현고를 바치다[바치게 하다] : 지방 관원에 대해 감사(監司)가 현고하는 경우, 중앙 관원에 대해 해사(該司)에서 현고를 바치는 경우 ② 현고를 받다 : 해사(該司)에서 올린 현고를 정원에서 받아서 들이는 경우 ③ 현고(現告)를 봉입하다 : 정원에서 현고를 작성하여 들이는 경우

 [전거] ①의 전거 : * <순조 10/ 4/ 2> 강 : 命嶺南靑大竹封進官 捧現告[바치게 하여] 拿處  목 : 內醫院 以嶺南三月令封進靑大竹 過限不納 啓請該道臣 從重推考 封進官 令該道 指名捧現告[바치게 하여] 拿問處之 仍卽封進之意 各別嚴飭 允之   * <순조 23/ 3/ 21> 강 : 命逆女敬男巨濟府爲婢押送  목 : 義禁府啓言 卽接刑曹牒報及推覈文案 則磚洞居朴姓女 行止殊常 故捉來査問 則乃是逆賊鍾一第三女敬男 年六歲時 以緣坐壬申爲婢於梁山郡者也 ··· 當該守令 不可無罪 令該道道臣 指名報來 拿問重勘 不能審愼之其時道臣 亦令該道臣捧現告[바치게 하여] 從重推考 保授人 及刑鎖等 令本道道臣 詳査嚴處事 請一體分付     ②의 전거 : * <정조 2/ 11/ 21> 강 : 命八月以後大司成 捧現告以入[~에 대해 현고를 받아서 들이라]  목 : 敎曰 八月以後大司成當處分 捧現告以入   * <정조 5/ 6/ 25> 강 : 命掌苑提調洪樂命遞差 該色郞官捧現告以入[해색 낭관에 대해서는 현고를 받아서 들이라.]  목 : 敎曰 都政日內宣醞 自是年年不可廢之古例 而今番該署進排果品 不成樣 有此論報手本 此亦事體所在 本署素稱無貢人弊瘼 而有此弊端 則不可無飭 該署提調遞差 該色郞官捧現告以入    ③의 전거 : * <정조 15/ 2/ 22> 강 :  命李明五疏還給  목 : 敎曰 未賜額書院位次陞降事 是豈上聞者乎 向於水原輦路見諸生之封章 付之政院矣 始見疏本 屑越甚矣 疏頭令本館糾罪 凡事當從舊道伯之漫漶於齊訴 敢以使之疏籲以待自上處分等語 題給者 寧有如許事體乎 當該道臣 自政院指名捧現告[정원에서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를 봉입해서] 施以不敍之典 方外疏擧之待太學謹悉許捧 卽先朝受敎金石之典 則疏中句語 難免爽誤 太學之無一言及於釐改者 亦甚駭然 當該齋任施罰事 分付成均館 此非賜批之說 原疏還給   * <정조 5/ 5/ 22> 강 : 命該房承旨 一竝指名捧現告以入  목 : 敎曰 近日政院事 可謂成說乎 職是出納 而許多時急公事與關係民事之回啓狀啓 二月到院 而該房皆不微稟 尙今掩置 該房承旨 一竝指名捧現告以入[이름을 지적하여 현고를 봉입하라.]

부계(府啓)  사헌부의 계사(啓辭)  

 [고] 사헌부(司憲府)에서 올리는 상주문(上奏文)

 [표] 사헌부에서 임금에게 의견을 올리던 일. 또는 그 의견.

 [단2-0292] 사헌부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의견.

부과 환직(付過/附過還職) 부과(付過/附過)하고 본직으로 돌려보내다.

 [전거] * <승/영조 43/ 9/ 10> ... 致仁曰, 一二所錄名官李翼相·金重赫, 頃有拿處之命, 故該曹, 卽已出代, 而及見禁府議讞, 則竝以笞四十, 付過還職, 判下矣。李翼相·金重赫, 還付本職, 而時付者, 則還送本館乎? 上曰, 依爲之。

 [고] 죄명(罪名)은 기록하여 두고 본직에 돌려보냄.

 [단1-0253] 범죄 사실을 적어 두고 벼슬을 그대로 맡기는 일.

부과(付過, 附過) 【용】

 [고] ① 잘못이나 허물을 기록하여 둠. ② 관리나 군병의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에 이내 처벌하지 않고 관원 명부에 적어두는 일. 6월과 12월의 고적(考績)할 때에 이것을 참고함.

 [표] 관리나 군병(軍兵)들이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에 이를 바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관원 명부에 기록하던 일.

 [단1-0253] 잘못이나 허물을 적어 둠.

부과방송(付過放送)  부과(付過)하고 풀어 주다.

부관참시(剖棺斬屍) 【용】

 [고] 대죄(大罪)를 짓고 죽은 사람에게 뒤에 극형(極刑)을 추시(追施)하는 일. 관(棺)을 쪼개고 시신의 목을 벰.

 [표]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을 극형에 처하던 일.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다.

부군직(付軍職)  군직(軍職)에 붙이다.

부군함(付軍銜)  군함(軍銜)에 붙이다.

부대시율(不待時律) 【용】

부대시참(不待時斬) 【용】

 [고] 부대시(不待時)하고 참(斬)형에 처함.

 [단1-0101] 법으로 정한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斬刑)을 집행하는 일. 참형은 추분(秋分) 이후부터 춘분(春分) 이전 사이에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역모(逆謀) 따위의 큰 범죄는 이에 구애받지 않았다.

부련(副輦) 【용】 

부련의장(副輦儀仗)  부련(副輦)과 의장(儀仗)

부록(付錄) 【용】

부료인(付料人) 【용】

부망(副望) 【용】 : 관직 제수, 시호(諡號)∙능호(陵號) 등의 결정을 위하여 그 후보 내지 안(案)을 올릴 때 두 번째로 적힌 후보 내지 안을 말함.

 [전거] * <승/영조 19/ 8/ 9> 上曰, 以此望見之, 吏判之政, 果出於公道, 誠貴矣。已爲落點於副望矣。   * <영조 14/ 2/ 14> 寅明曰, 判府事金在魯, 在相職時, 曾以奉朝賀崔奎瑞諡號事, 有所仰達, 聖上其或記有之耶? 當初議諡也, 忠貞爲首望。文忠爲副望, 文貞爲末望, 蓋其以忠貞爲首望之意, 欲歸重於忠之意, 而奉朝賀之諡號, 無文字, 終似有欠矣。

 [고] 삼망(三望) 이외에 추가로 추천하는 망(望). 원망(原望)의 대칭.

 [표] 벼슬자리에 추천된 세 사람의 후보자 가운데 둘째가는 사람.

 [단1-0601] 한 벼슬자리에 후보자 셋을 천거할 때의 두 번째에 오른 사람.

부민권분조(富民勸分租) 【용】

부방(赴防) 【용】

 [고] 군인이 변경(邊境)이나 해안(海岸)을 방비하기 위하여 수자리 나가는 일.

 [표] 조선 시대에, 다른 지방의 군대가 서북 변경을 방어하기 위하여 파견 근무를 하던 일.

 [단4-0243] 변경을 방비하기 위하여 수자리 사는 일.

부방군(赴防軍) 【용】 

부방지군(赴防之軍)  부방하는 군사

부복(俯伏) 【용】

 [고] 임금이나 그 밖의 고귀(高貴)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앞에서 존경(尊敬)의 뜻을 나타내어 땅에 엎드림.

 [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림.

부본(副本) 【용】

부사(副使) 【용】

 [고] 정사(正使)를 보좌(輔佐)하는 사신(使臣).

 [표] 정사(正使)를 돕던 버금 사신. ≒아사(亞使).

 [단1-0602] 1) 정사(正使)의 다음으로서 그를 보좌하는 사신(使臣).副行. 2) 신라․고려․조선시대, 각 관아의 사(使)를 보좌하던 벼슬.①신라시대, 봉성사성전(奉聖寺成典)․감은사성전(感恩寺成典)․봉덕사성전(奉德寺成典)의 버금벼슬, 경덕왕(경덕왕) 때 상당(上堂)을 고친 이름인데, 혜공왕(惠恭王) 때 다시 상당으로 고쳤다. ②㉮고려시대, 중추원(中樞院)의 정3품벼슬.㉯고려시대, 통례문(通禮門)의 정4품. 삼사(三司)의 종4품 벼슬.㉰고려시대, 태상부(太常府)․오부(五部)의 5품 벼슬.㉱고려시대, 제용사(濟用司)․비용사(備用司)․영조국(營造局)․잡작국(雜作局)․직염국(織染局)․각창(各倉)의 6품 벼슬.㉲고려시대, 외관직(外官職)의 하나. 사(使) 다음인데, 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대도독부(大都督府)는 4품 이상, 중도호부(中都護府)는 5품 이상, 방어진(防禦陣)은 6품 이상 으로 이를 삼았다. ③㉮조선초기, 중추원(中樞院)의 종 2품 벼슬.㉯조선초기, 사역원(司譯院)․훈련관(訓練觀)의 종4품 벼슬.㉰조선초기, 요물고(料物庫)․의영고(義盈庫)․장흥고(長興庫)․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제용고(濟用庫)․해전고(解典庫)의 종6품 벼슬.㉱조선초기, 영흥부(永興府)에 딸린 전례사(典禮司)의 동반 토관(東班土官) 6품 벼슬.㉲조선초기, 목(牧)․도호부(都護府)의 종4품 벼슬. 3품의 목사(牧使)․부사(副使)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4품으로 임명하여 부사라고 일컫었다. ㉳조선말기, 경무청(警務廳)의 경무 부사(警務副使)를 줄여서 이르는 말.

부생(傅生)  살려주다.

 [고] 주일 죄(罪)에 의의(疑意)가 있을 때 그 죄를 경감(輕減)시키어 목숨을 살려 줌. 부경(傅輕).

 [단1-0345] 죽여야 할 죄인을 살려 주는 일.

부서군병(赴西軍兵)  서변에 부방하는 군병

부쇄가(夫刷價)  역부(役夫)와 쇄마(刷馬)의 품삯

 [전거] * <정조 1/ 10/ 4> 戶曹判書鄭弘淳啓言 稅廳米儲苟艱 不得不有夫刷價以錢上下之變通

 [단1-1071] 부쇄의 품삯.

부신(符信) 【용】

부원(府院)  사헌부와 사간원 : 부원(府院)을 용어로 잡을 경우 양사(兩司)와 구분이 되지 않고, 강(綱)에서 부원(府院)이라고 한 경우에는 목(目)에서 반드시 ○를 사용하여 사헌부와 사간원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부원을 용어로 잡을 수 없다.

 [전거]  * <승/정조 10/ 5/ 21> ○ 執義李延伋 司諫趙弘鎭 掌令鄭景祚 獻納申耆 正言李翼雲 修撰洪義浩啓曰 藥院之臣···<삼사합계> ○ 執義李延伋 掌令鄭景祚啓曰 嘻噫痛矣 今番醫官之罪 可勝誅哉···<사헌부> ○ 司諫趙弘鎭 獻納申耆 正言李翼雲啓曰 嘻噫痛矣 醫官之罪 萬戮猶輕···<사간원> ==> <일성록 정조 10/ 5/ 21> 강 : 三司合新啓 府院新啓 賜批 삼사의 합신계(合新啓)와 사헌부와 사간원의 신계(新啓)에 대해 비답을 내렸다. 목 : 三司 執義李延伋 司諫趙弘鎭 掌令鄭景祚 獻納申耆 正言李翼雲 副修撰洪義浩 啓言 藥院之臣··· ○ 府院啓言 嘻噫痛矣 今番議藥醫官之罪 可勝誅哉···<사헌부> 사헌부가 아뢰기를, ○ 府院啓言 嘻噫痛矣 醫官之罪 萬戮猶輕··· <사간원> 사간원이 아뢰기를,   * <정조 10/ 8/ 9> 강 : 兩司合啓 府院啓 賜批 양사(兩司)의 합계(合啓)와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사(啓辭)에 대해 비답을 내렸다. 목 : ○ 大司諫李義行 司諫鄭萬始 掌令鄭景祚李翼晉 持平沈埉連啓 批以 不允<양사합계>  ○ 掌令鄭景祚李翼晉 持平沈埉連啓 批以 不允<사헌부> ○ 大司諫李義行 司諫鄭萬始連啓 批以 不允<사간원>

 [고] 부원군(府院君).

 [단2-0293] ①사헌부(司憲府)와 승정원(承政院)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②부원군(府院君)의 준말.

부원계(府院啓)  사헌부와 사간원의 계사(啓辭)

부의(副擬)  부망(副望)으로 의망(擬望)하다. 부망(副望)으로 의망된 사람.

 [전거] * <승/정조 5/ 2/ 17> 上曰, 吏議之政注, 其果善爲, 而至於曾經吏判尹東暹, 副擬於李命植之下, 似涉如何矣。志儉曰, 然矣。  * <승/영조 20/ 3/ 14> 贈領相奉祀孫崔壽崗, 昨日政, 以副擬爲軍器判官而落點, 亦豈私也? 渠前日軍門隨行時, 予謂若犯軍律, 則不可以汝而斗護, 汝須遞免, 可也。  * <승/영조 18/ 7/ 12> 上曰, 頃者左相言, 嶺伯交代之擇人, 而今番首擬, 予已試之, 副擬則淸白有餘, 而頗有生疏泄泄之弊, 七十州憚壓, 似或難矣。

 [단1-0606] 한 벼슬 자리에 후보자 셋을 추천할 때, 둘째 후보자에 오르는 일. 또는 그 후보자. “副望”을 참고하라.

부자내(部字內)  오부(五部)의 자내(字內)

 [전거] * <정조 10/ 8/ 4> 如部字內陵園 以兵曹馬把用   * <정조 10/ 2/ 4> 如是下敎之後 擧行若或慢忽 名實相混 則京兆長及各該道臣 難免不飭之責 部字內則過今朔後 當分遣備郞 考其勤慢

 [고] 한성부(漢城府) 오부(五部)의 각 부의 행정구역(行政區域) 안.

 [표] 조선 시대에, 서울의 행정 구역을 동, 서, 남, 북, 중의 다섯 부로 나누었을 때의 각 부의 구역 안.

부장궁(不粧弓) 【용】

 [단1-0108] 장식을 아니한 활.

부족재(不足災) 【용】

부주(附奏) 【용】

 [고] 의정(議政)이 임금의 유지(諭旨) 에 대하여 봉답(奉答)함.

 [표] 임금이 내린 글에 대한 의정(議政)의 봉답(奉答).

부직(付職)  관직에 붙이다./~에 부직하다.

 [고] 벼슬을 하게 하여 줌. 어느 직무(職務)를 맡겨 일을 하게 함.

 [표] 벼슬을 하게 함.

 [단1-0254] 벼슬을 줌. 또는 벼슬에 이름이 오름.

부처(付處) 【용】

 [고] 중도부처(中途付處)의 준말. 유배(流配)에 처한 죄인에게 그 정상을 너그럽게 참작하여 배소(配所)로 가는 도중에 한 곳을 정하여 지내게 함.

 [표] 벼슬아치에게 어느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던 형벌. 중도부처.

 [단1-0254] 벼슬아치의 형벌에 대한 한가지. 유배(流配)의 일종으로, 거주를 제한하는 형벌이다.

*부천(副薦)

 【해설】1) 각종 권점(圈點)이나 천망(薦望)하는 관직의 후보에 부망(副望) 즉 둘째로 오르는/올리는 것 또는 오른/올린 사람을 말한다. ① 문형(文衡), 한림(翰林), 주서(注書) 등 권점(圈點)을 통해 후보를 정하는 관직에서 권점 후보에 부망으로 오르는 경우  ② 그 권점의 결과로 망통(望筒)을 작성할 때 부망으로 오르는 경우  ③ 비변사가 천망(薦望)하는 각종 관직[☞비천(備薦)]의 망통(望筒)에 부망으로 오르는 경우 등이 있다.  2) 병조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하는 천선(薦選) 때 새로운 무과(武科) 출신(出身) 중에 문지(門地)가 두드러진 사람으로서 선전관천(宣傳官薦) 다음인 부장(部將)에 천거된 사람 즉 부장천(部將薦)을 말한다. 그 아래가 말천(末薦 수문장천(守門將薦))이다.
【번역】1) 부망(副望)으로 천거하다/천거되다. 부망(副望)으로 천거된/천거할 사람 등으로 상황에 맞게 풀어 줌.   2) 부천(副薦 부장천(部將薦))

 【전거 및 용례】

 1) ▸上曰, 頃者兩界伯之用副薦, 有意而外間, 必以不用大臣所薦首擬, 有言矣。天輔曰, 誠然矣。 《承政院日記》英祖28-07-27   

 ▸鳳漢曰, 北兵使沈鳳徵, 不但以其身病, 呈狀於備局, ... 竝姑許遞, 何如? 上曰, 依爲之。鳳漢曰, 首薦則李思觀爲宜, 副薦韓德弼可合矣。上曰, 所達是矣。《承政院日記》英祖41-05-21

 ▸下詢曰, 文衡副薦乎? 徽之對曰, 臣之爲文衡時, 徐命膺·黃景源爲副擬矣。《承政院日記》英祖51-11-18

 2) ▸刑曹判書趙時俊, 言漏籍之弊。 御營大將李柱國, 請末副薦。【武出身之初以其有地處者, 應宣薦, 其次應副薦, 以其下爲末薦。】末仕者【武初仕之陞六品也, 以其仕日之最淺者, 兵批送吏批付職者, 謂之末仕。】毋使作散爲式。 從之。 《正祖實錄》10-01-22

 ▸宣 每年六臘月 以門地表著者抄薦  《兩銓便考 西銓 薦擧》

 ▸李福源, 以刑曹言啓曰, 卽因兵曹啓辭, 今番堂下武臣朔試射時, 部將金啓運, 騎芻三中, 而以出身李長爀代射, 部將鄭肯來, 亦以折衝金兌晃代射, 金啓運·鄭肯來, 爲先汰去。... 傳曰, ... 雖末薦之人, 不敢若此, 其況副薦者乎? 《承政院日記》영조41-04-25

 【단1-0611】새로 무과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 선천(宣薦)이 끝난 다음에 부장(部將)이 될 만한 사람을 천거하는 일. 또는 그 천거된 사람.

 【작성기록】2011. 7. 26. 김경희

부표(付標) 【용】

 [고] 문서(文書) 가운데 특별히 유념(留念)해야 할 사항(事項)에 표지(標紙)를 붙임.

 [표] 찌지(-紙). 쪽지를 붙임. ≒부찰(附札).

 [단1-0254] 문서 따위에 표시를 하기 위하여, 표지를 붙이는 일, 또는 그 붙인 지표.

부험(符驗) 【용】

 [고] ① 조선조 때 금군(禁軍)들이 밤에 성문(城門)을 드나들 적에 갖고 다니는 표신(標信). 승정원(承政院)에서 발부하였음. ② 중국에 가는 사신이 갖고 다니는 증표. 비단으로 짠 횡축(橫軸)에 말의 모양을 수놓았음. 부패(符牌).

 [표] 조선 시대에, 금군들이 밤에 성문을 드나들 때 쓰던 출입증. 승정원에서 발부하였다.

북관(北關) 【용】

 [고] 함경도를 군사상 구분하여 마천령을 경계로 그 북쪽은 북관, 그 남쪽은 남관이라 함. 관북(關北). 북도(北道).

 [표] ������함경도������의 다른 이름. ≒북도(北道)

 [단1-0654] 함경북도 지방을 두루 이르는 말. 길주(길주)로부터 그 이북의 명천(明川)․경성(鏡城)․부령(富寧)․종성(鐘城)․무산(茂山)․회령(會寧)․은성(檼城)․경원(慶源)․경흥(慶興)에 이르는 10개 고을을 이른다.

분간(分揀)  용서하다. ~하도록 한 것을 용서하다. * 용서한다는 뜻이 아닐 경우는 ‘분간(分揀)하다’로 푼다.

 [고] ① 사물의 옳고 그른 것ㆍ좋고 궂은 것ㆍ착하고 나쁜 것ㆍ크고 작은 것 따위를 가리어 헤아림. 가림. ② 죄를 저지른 형편을 보아 용서하여 처리하고 결정함.

 [표] 죄지은 형편을 보아서 용서함.

 [단1-0534] 사물의 시비(是非)․선악(善惡)․대소(大小)등을 분별하여 가려냄.

분간방송(分揀放送)  용서하고 풀어 주다

분경(奔競) 【용】

 [고] ① 대관(大官)이나 세도가(勢道家)에 출입하면서 엽관(獵官)이나 이권(利權)운동 하는 것. ②지지 않으려고 몹시 다툼. 또는 그 다툼질.

 [표] 예전에, 벼슬을 얻기 위하여 엽관 운동을 하던 일.

분고(分考)  나누어 고시(考試)하다.

 [단1-0534] 시험장을 나누어 설치하여 고시(考試)를 실시하는 일.

분관(分館) 【용】 : 새로 문과 급제자의 방목(榜目)이 나온 뒤 승문원 도제조가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 중에서 박사(博士) 3원(員)을 차출하여 새 급제자 중 장원(壯元)과 이미 6품으로 오른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회권(會圈)하여 3점을 받은 사람은 승문원에, 2점을 받은 사람은 성균관에, 1점을 받은 사람은 교서관에 분속시키고 권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음 방목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두었던 일[未分館人]이다. 권점한 결과를 놓고 시원임 대신이 예겸(例兼)하는 승문원 도제조가 주관하여 간택한 뒤 이조에서 계목(啓目)을 올려 계하(啓下)받고 각 관사로 분속시켰다.《六典條例 禮典 承文院 總例》《兩銓便考 東銓 諸科》

 [전거] * <육전조례 예전 승문원 總例> 大科新榜後 差博士三員<以權知副正字 都提調劃差> 列書新榜人會圈<三圈付槐院 一二圈付國子 無圈芸閣> 分館後都提調提調<備三員>博士 會坐公廨 啓禀陞降 <年滿五十歲人員 陞六>    * <兩銓便考 東銓 諸科> 新及第分館 [上下博士三員會圈 三點槐院 二點國子 一點芸閣 無點置之 待後榜] 大臣揀擇陞降後 自本曹啓目 分屬三館 [年滿五十者 啓目陞六 ○ 科後五十者 歲首啓目陞六 ○ 已陞六人 槐院國子調用 則不爲啓目 ○ 科前陞六人及壯元探花郞 不爲分館 隨其地閥 分排擬望]      * <승/영조 34/ 8/ 12> ... 上謂李[王厚]曰, 分館爲之乎? [王厚]曰, 已爲之矣。上曰, 芸閣幾何? [王厚]曰, 只二人矣。上曰, 誰耶? 秀得曰, 一人, 成大中也, 卽長水察訪成孝基之子也, 分館時得一點, 而末乃下芸閣矣。上曰, 其一誰耶? 秀得曰, 平安道人金台一也。

 [고] ① 본관(本官)에서 나누어 따로 세운, 하부에 딸려 있는 작은 관. ② 조선조 때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ㆍ성균관(成均館)ㆍ교서관(校書館)의 삼관(三館)에 배치시켜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실무(實務)를 익히게 하는 일. 분관을 하는 데는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한 줄로 적어 가지고, 박사(博士) 세 사람으로 하여금 채점케 하여 석 점은 괴원(槐院) 곧 승문원, 두 점은 국자(國子) 곧 성균관, 한 점은 운각(芸閣) 곧 교서관에 보내는데 이것을 다시 승문원의 도제조(都提調)와 검토를 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 가지고, 이조(吏曹)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삼관에 배치시킴. 그리고 점수를 얻지 못한 사람은 후방(後榜)을 기다리는데, 이를 미분관인(未分館人)이라고 함.

 [표] 조선 시대에, 새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의 삼관(三館)에 나누어 배치하여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실무를 익히게 하던 일.

 [단1-0534]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及第)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에 배정하여 실무를 익히게 하던 일.세 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은 승문원(承文院)에, 2등급은 성균관(成均館)에, 3등급은 교서관(校書館)에 배정되었다.

분관록(分館錄) 【용】

분등(分等)  등급을 나누다. 분기를 나누다.

 [고] ① 춘ㆍ하ㆍ추ㆍ동 4분기의 일컬음. ② 등급(等級)을 나누는 것.

 [표] 등급이나 등수를 나누어 매김.

 [단1-0536] 등급이나 등수를 갈라서 매김.

분류(分留) 【용】

 [단1-0537] 환곡(還穀) 따위의 분급량(分給量)과 유치량(留置量)을 통틀어 이르는 말.

분사(分司) 【용】

 [고] 경연청(經筵廳)

 [표] 조선 시대에, 경연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 때 관제(官制)를 개혁하면서 이전의 홍문관과 예문관을 합친 것으로, 이듬해 경연원으로 고쳤다. 경연청.

 [단1-0538] 중앙에 있는 한 관아의 사무를 나누어 맡기기 위하여 다른 곳에 따로 설치한 관아.

분석(分石) 【용】

 [전거] * <정조 10/ 12/ 19> 年前廟堂 以入給炭價分石禁飭事 覆奏 연전에 묘당에서 입급(入給)하는 탄가(炭價)를 가지고 분석(分石)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신칙할 것을 복주(覆奏)하였습니다.   * <정조 11/ 10/ 3> 倭館入給柴炭價 元劃木七十二同三十疋 只是館守倭及入送使與代官通事書僧禁徒 而其他許多差倭等 初無別般區劃 皆從元劃中上下 故石數無以分排 以至分石之患 왜관(倭館)에 입급하는 시탄가(柴炭價)는 원획이 목(木) 72동(同) 30필(匹)로 관수왜(館守倭), 입송사(入送使), 대관왜(代官倭), 통사왜(通事倭), 서승왜(書僧倭), 금도왜(禁徒倭)에 대한 것뿐이고, 기타의 허다한 차왜(差倭)들에 대해서는 애당초 별도로 구획한 것이 없어서 모두 원획에서 내어주기 때문에 석수(石數)를 분배할 수가 없어 분석(分石)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 일성록의 사례로 볼 때, 분석(分石)은 곡물뿐만 아니라 시탄(柴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고] 임진왜란 후의 어지러운 국정을 틈타 지방의 구실아치와 그 겨레붙이들이, 쌓아 둔 환곡(還穀)에 쭉정이를 섞어서 분량을 늘리고, 정작 곡식은 도둑하여 먹던 일.

 [표] 조선 시대에, 지방의 아전들이 환곡에 돌이나 쭉정이를 섞어서 분량을 늘려 곡식을 횡령하던 일.

 [단1-0539] 지방의 이속(吏束)들이 쌓아 둔 환곡(還穀)에 쭉정이를 섞어서 분량을 눌이고 정곡(正穀)을 도둑질하던 일. 임진왜란 후의 혼란을 틈타 자행(恣行)되었다.分石作奸. 《律例要覽 45》 《牧民心書 5, 稅法, 穀簿 上》

분소(分所)  1)【용】  2) 시소를 나누다.

분소(分疏)  해명하다

분수(分數) 【용】 또는 분수(分數)를 정하다.

 [전거] * <정조 6/ 10/ 5> 강 : 命嶺南新還三分一停退 舊還以相當穀準折代捧  목 : 領議政徐命善啓言 卽見慶尙監司趙時俊狀啓 則以爲 災年民情 最先騷擾於催科之政 今若盡令督納準捧乃已 則旬月之間 必有駭散之患 尤甚邑尤甚面里 新還限三分一 特令停退 停退之代 則稍實邑之辛丑戊戌兩年條停未捧中 量宜分捧 雖之次邑 其中稍實 亦不無可捧之道 自朝 家不必預定分數[분수(分數)] 俾臣參互事勢 斟酌分排 以補新還停退之數 代捧之式 正當用於如此災歲 毋論尤甚之次稍實邑 以相當各穀準折代捧 待明秋還作本色 而分數之際[분수를 정하다] 亦令臣參量多少 便宜磨鍊 以其數爻 追後登聞事 請令稟旨分付矣 ···   * <정조 6/ 8/ 25> 강 : 行次對于誠正閣  목 : ··· 命善曰 日前綸音中 施惠諸條 在民旣是莫大之澤 至於災結 姑待分俵宜矣 予曰 綸音中云云 果爲惠民之政乎 命善曰 還穀旣有分數[분수(分數)를 정하다]停退之敎 結錢亦爲分數[분수를 정하다]蠲減 則似好矣 予曰 畿邑結錢 其數幾何 判尹徐有隣曰 畓二萬結 田三萬結矣 戶曹判書金華鎭曰 若減結錢 則民不得蒙惠 故每以還穀蠲減矣 ···   * <정조 6/ 12/ 16> 강 : 命各貢人舊遺在條 自乙酉至丁酉 隨多寡 酌量蕩減  목 : 戶曹判書李性源啓言 各貢人舊遺在七萬石蕩減 實爲莫大之惠澤 而只就乙酉年最久遺在條蕩減 則貧殘者 未蒙一視之澤 不無向隅之歎 若自乙酉年退計至丁酉年 合十三年遺在中 隨其 久近多寡 而酌量蕩減 則庶爲均一蒙惠之道矣 予詢大臣領議政徐命善曰 一依各道舊還例 隨其多寡 酌量分數[분수(分數)를 정하다] 各以最久條蕩減 俾準七萬石之數 則蒙恩可以均一矣 從之

 [고] 과년도에 수납(收納)하지 못한 환상(還上)은 3년에 걸쳐 한 해에 3분의 1씩 거두는데 그 3등분한 해의 환상액수(還上額數)의 일컬음.

 [단1-0539] ①시험(試驗)의 정수. ②수량을 나눔. 또는 그 나눈 수량. ③제 몸에 알맞은 분한.

분의(分義)  분의(分義). 신하로서의 도리/명분[을 지키다]. 등등

 [전거] * <일성록 정조 3/ 8/ 15> 강 : 命實錄堂上蔡濟恭申飭行公  목 : 敎曰 實錄堂上蔡濟恭 旣無衆所共知之情病 而自春徂秋 迄不行公 雖未知事故之如何 揆以分義處義 俱極乖當 從重推考 仍卽牌招 使之申飭行公   * <일성록 정조 4/ 5/ 23> 강 : 吏曹判書金鍾秀陳疏辭職賜批  목 : 疏略曰 臣昨於政府方物封裹罷 爲肅西壁新除 纔到闕外 忽伏承天官移授之命 罔知攸措 臣罪臣自知 一誤再誤 迹涉欠愼 籍曰事由忘忽 難免畢露醜拙 伊時薄勘 已荷㴠貸之恩 不日重拜 夫豈夢想所到 以臣之疏忽病昏 而今若更入僨敗之地 重犯顚錯之罪 則臣身固不之恤 其於國事何哉 此臣所以寧被慢命之誅 而不敢爲承膺計者也 兹不得不略入文字 隨牌陳懇 伏乞聖上亟命遞免焉 批以處義太過 亦係分義 卿其勿辭 卽爲出肅   * <일성록 정조 4/ 8/ 28> 강 : 重推戶曹判書蔡濟恭   목 : 敎曰 重任不可輕解 人言不必深引 兩日之內 七違召牌 處義雖急 分義亦豈不顧 戶判蔡濟恭重推 更卽牌招  * <일성록 정조 4/ 9/ 7>  강 : 命實錄堂上蔡濟恭更卽牌招   목 : 敎曰 飭敎凡幾遭矣 牌招亦幾遭矣 一味引入 無意行公 處義自處義 分義自分義 到今徒損國體 未知有何節拍 可以出膺 事體所在 誠極寒心 實錄堂上蔡濟恭 更卽牌招

 [표] 자기 분수에 알맞은 정당한 도리

분정(分定) 【용】

 [전거] * <영조실록 28/ 1/ 을해> 曰分定者 諸道監兵營 各錢幾兩木幾同 使之輪納 분정(分定)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의 감영(監營)․병영(兵營)에서 각각 돈 몇 냥(兩), 포목 몇 동(同)씩을 돌려가면서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각 고을로 하여금 모양(某樣)에 의거 거두어 들이게 하여 수군의 양미(糧米)에 충급(充給)하게 한 것도 그것입니다.   * <정조 3/ 8/ 4> 且以今番事言之 進排雜物 分定於民村 而又不給價 民怨朋興

 [고] ① 질서가 안정됨. ② 사람 사람의 분한이 일정한 것

 [단1-0541] 몫을 나누어 정함.

분진(分賑)  진휼곡을 분급하다. 진휼곡의 분급.

 [전거] * <정조 7/ 10/ 8> 강 : 召見原春監司徐鼎修于誠正閣  목 : 予曰 關東九郡之民 流離顚連之狀 有不忍聞矣 賙濟之穀 當自朝家區劃 而至於抄飢分賑之責 專在於守宰   * <정조 7/ 12/ 2> 강 : 命京畿賑資晝下 令廟堂 今日內稟處  목 : 京畿監司沈頤之啓言 道內尤甚十二邑 或有擧一境開賑者 或有分面里賙救者 而之次邑及各鎭各驛 亦有參量接濟者 抄飢之多寡損益 分賑之緩急先後 亦將隨其勢而不同矣

 [단1-0541] 굶주린 사람에게 물품을 나누어 주어 구휼함.

분차(分差)  나누어 차임하다

분표(分俵)  나누어 주다. 배분하다.

 [전거] * <순조 8/ 5/ 7> 강 : 戶曹惠廳 以嶺南漕船致敗差員地方官及監色等勘罪啓  목 : 該曹該廳啓言 觀此京畿監司金在昌狀啓 則枚擧南陽府使李顯黙牒報 以爲 ··· 敗船地方官南陽府使李顯黙 依定式罷職 水護監色等 依定式 嚴刑定配 所拯穀物 旣已改色分俵[나누어주다] 幷與劣米太 代秋成 代錢收捧上送 而衙門區別穀數成冊修報之意 請分付 允之   * <정조 13/ 2/ 22> 강 : 監賑御史鄭大容上疏 賜批  목 : 疏略曰 ··· 況今村無穀草 農牛之飢死相望 其不死者 骨立崚嶒 臣以排巡分俵[나누어주다] 庶可派及於牛太 故亦不別爲磨鍊 此穀簿之違於初料也    * <승/정조 18/ 10/ 15> 噫, 今歲旱風之爲災, 可謂極備, 而禾穀之通歉, 亦挽近初有也。凡係賙濟之策, 蠲免之宜, 溫綸屢下, 德意普洽, 莫不先期預講, 纖悉周備, 殆無毫髮餘蘊, 臣無容更議。而第念給災之政, 雖在常年, 最難精詳, 邑報而見削於營門, 道報而又減於籌司, 及其分俵[배분하다]之際, 終不無白徵之弊。

 [고] 모든 물품을 나누어 줌

 [단1-0542] 몫몫이 별러서 나누어 줌

분환(分還)  환곡(還穀)을 분급하다. 환곡의 분급

 [전거] * <정조 7/ 9/ 22> 강 : 下綸音于京畿被災民人  목 : ··· 況今畿邑穀簿 纔經大賑 在在杇然 見方留儲 多者不過千色 小僅數三百斛 今焉不捧 前頭何以排巡分還云 此說非無據也 予則以爲不然   * <정조 8/ 2/ 8> 강 : 命總戎廳需耗米 代錢捧留者 分給民間 待秋還捧  목 : ··· 予詢大臣右議政 金熤曰 卽令貿米 實是行不得之事 以錢分還 待秋納米 似便宜矣 從之

불생(不栍) 【용】

불서(不敍)  서용(敍用)하지 않다/ 말라.

 [전거] * <정조 7/ 4/ 1> 강 : 命監試會試試官中 牌不進人員及坐直承旨 竝罷職  목 : 敎曰 ··· 政院擧行 極爲寒心 而以生疏之故 含忍已久矣 然今自上因此明發 則承宣烏可免罪責 坐直承旨 竝罷職不敍[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며] 當該注書 先汰後拿   * <정조 7/ 4/ 26> 강 : 召見承旨林錫喆李在學閣臣鄭民始于誠正閣  목 : ··· 予曰 近日國體 可謂寒心 濟州牧使望 至於七改 今以嚴思晩爲擬受點 而頃以試官事 方在罷職不敍中[파직하고 서용하지 않는 처벌을 받은 상태이니] 廟堂事 亦甚苟艱 發牌備邊郞 詳問以啓   * <정조 7/ 4/ 26> 강 : 命新除授濟州牧使嚴思晩敍用 同勘人敍用 論理稟處  목 : 備邊司啓言 廟薦則雖罷職不敍[파직하고 서용하지 않는 처벌을 받은 상태라도] 備擬與否 草記事命下矣 廟薦勿拘擬望 曾有已例 故昨日濟牧望 援例擬入矣   * <정조 7/ 6/ 29> 강 : 命前承旨柳誼等譴罰分揀  목 : 因誼等罷職不敍傳旨[파직하고 서용하지 않는 전지] 敎以 觀此傳旨 李重馥柳誼 獨未入於付標中 柳誼雖曰該房 與李重馥諸人 同時譴罰云爾 則不可一敍一否 一體付標 李重馥 不但初入生疏 視諸承宣無異同 一體分揀   * <정조 7/ 12/ 23> 강 : 命刑曹三堂罷職 賑廳吏胥盡數推捉 通同捧供  목 : ··· 此等處 不欲任他 判堂李柱國 亟施罷職不敍之典[파직하고 서용하지 않는 법]

 [단1-0105] 벼슬아치를 서용(敍用)하지 아니함.

불응위 공률(不應爲公律)  【용】 * 주석 처리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조(雜犯條)의 불응위율(不應爲律)을 범한 공죄(公罪)라는 뜻이다. 불응위율이란 그에 관한 분명한 법조문은 없지만 사리로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범한 경우에 처벌하는 형률이며, 이 경우 태(笞) 40에 처하되 특히 중한 경우에는 장(杖) 80에 처한다고 하였다.

 [전거] * <정조 24/ 4/ 11> 강 : 命時囚金達淳分揀放送 尹光心行査後議處 沈養之南履範議處 洪彛浩李晩祥以不應爲公律勘放 彛浩令該曹 中道邑相換  목 : 又啓言 求禮縣監洪彛浩原情以爲 ··· 致有該院之請罪 不謹之罪 實無所逃云 請刑推得情 敎以 爲南民之苦心 深感於故相箚語 許令直納者 意豈徒然 則設法未久 有此該院之請罪 大抵竹田之不能着意檢飭 卽亦該倅之責 爲先以不應爲公律 區別功議勘放 而課農方殷 邑是弊邑 年近七十 難責久任 中道邑 令該曹口傳相換 使之除朝辭給馬赴任 以除殘邑迎送之弊

불응위 공죄(不應爲公罪)  【용】 * 주석 처리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조(雜犯條)의 불응위율(不應爲律)을 범한 공죄(公罪)라는 뜻이다. 불응위율이란 그에 관한 분명한 법조문은 없지만 사리로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범한 경우에 처벌하는 형률이며, 이 경우 태(笞) 40에 처하되 특히 중한 경우에는 장(杖) 80에 처한다고 하였다.

 [전거] * <정조 23/ 9/ 25> 강 : 文廟還安祭典祀官承憲祖拿處尋命憲祖以公罪勘放首獻官南履翼拿處  목 : 掌令鄭澣啓言 文廟還安祭時祭監監察柳遠鳴以爲 典祀官典籍承憲祖 初不入參於就位行禮之班 使之遍尋 不知所在 擧措甚駭 不可無警責云矣 請承憲祖拿問處之 從之 ○ 因承憲祖囚單子 敎以 鄕外之人何知 以不應爲公罪勘放 外位時 若整飭就位 豈有是乎 當該首獻官拿處

불응위 사리중 공죄(不應爲事理重公罪)  【용】 * 주석 처리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조(雜犯條)의 불응위율(不應爲律)을 범한 죄 가운데 사리가 중한 경우이며 공죄(公罪)라는 뜻이다. 불응위율이란 그에 관한 분명한 법조문은 없지만 사리로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범한 경우에 처벌하는 형률이며, 이 경우 태(笞) 40에 처하되 특히 중한 경우에는 장(杖) 80에 처한다고 하였다.

불응위 사리중률(不應爲事理重律)  【용】 * 주석 처리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조(雜犯條)의 불응위율(不應爲律)을 범한 죄 가운데 사리가 중한 경우에 대한 형률을 말한다. 불응위율이란 그에 관한 분명한 법조문은 없지만 사리로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범한 경우에 처벌하는 형률이며, 이 경우 태(笞) 40에 처하되 특히 중한 경우에는 장(杖) 80에 처한다고 하였다.

 [전거] * <정조 24/ 3/ 28> 강 : 命時囚朴基正加施不敍之典李英敎使之還任尹可基保放  목 : 義禁府啓言 淳昌郡守李勉輝囚單子判付內 以不應爲公罪 區別功議勘律放送後草記未及拿囚同罪守令依此囚例施行事 命下矣 長城府使李英敎 係是同罪 今已拿囚 以不應爲事理重律 杖八十收贖 而功議各減一等 杖六十 以公罪 收贖放送 敎以 使之卽爲還任

불응위 사율(不應爲私律)  【용】 주석 처리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조(雜犯條)의 불응위율(不應爲律)을 범한 사죄(私罪)라는 뜻이다. 불응위율이란 그에 관한 분명한 법조문은 없지만 사리로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범한 경우에 처벌하는 형률이며, 이 경우 태(笞) 40에 처하되 특히 중한 경우에는 장(杖) 80에 처한다고 하였다.

 [전거] * <정조 12/ 1/ 2> 강 : 定臚唱取才節目  목 : 吏曹啓言 ··· 敎曰 ··· 贊儀及薦主 令該府拿處 贊儀施以不應爲私律 薦主施以制書有違律事 載之受敎施行事 分付該院該府

 [단1-0107] 벼슬아치가 사(私)를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을 행하여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는 형률.

불통(不通) 【용】

 [고] 강경과(講經科)에서 주어진 책(冊)을 전혀 외지 못함.

 [단1-0109] 강경과 (講經科)의 시험 성적의 등급의 가운데의 하나. 통(通)․약통(略通)․조통(粗通)․불통의 네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다.

비(婢)  여종[奴와 상대되는 개념일 경우 ‘여종’으로 풀어씀]

비공(婢貢) 【용】

 [고] 관비(官婢)가 그 신역(身役)을 대신하여 바치는 공물(貢物).

 [표] 조선 시대에, 여자 종의 몸값으로 지급하던 무명이나 베.

 [단1-1146] 각 관아에 딸린 여자 종이 국가에 부담하는 신역(身役) 대신에 바치는 돈이나 물품.

비답(批答) 【용】

 [고] 상소(上疏)에 대한 임금의 하답(下答) 

 [표] 임금이 상주문의 말미에 적는 가부의 대답.

비망기(備忘記) 【용】

 [고] 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떠한 사실들을 적은 기록. ② 임금이 명령을 적어서 승지(承旨)에게 전하는 문서.

 [표] 임금이 명령을 적어서 승지에게 전하던 문서.

 [단1-0346] 임금이 명령이나 의견을 적어서 승지에게 전하는 문서.

비부(婢夫) 【용】

비의(備擬)  갖추어 의망하다. 또는 [관직에] 의망하다. : 관직의 후보자를 갖추어서 의망(擬望)하는 것.

 [전거] * <승/영조 9/ 2/ 8> 吏批啓曰, 司僕寺雖非都提調衙門, 提調一窠, 連以大臣差出矣。今亦依前例, 以大臣備擬[갖추어 의망해서]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 <승/정조 17/ 8/ 30> 金履成, 以吏曹言啓曰, 今此行幸敎是時, 左右通禮, 不可不備員, 而右通禮未差之代, 口傳備擬[구전 정사(口傳政事)로 갖추어 의망해서]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 <승/영조 9/ 3/ 27> 以光陵獻官單子, 傳于申昉曰, 自前申飭, 而卽今軍職堂上數多, 而以巡將備擬[갖추어 의망해서]以入, 各陵祭官, 以巡將備擬, 載在大典耶? 更爲備擬以入。    * <승/영조 9/ 3/ 28> 又啓曰, 今日政, 新除授文臣兼宣傳官朴師悌, 纔已改名師順, 而未及覺察, 誤以本名, 備擬[의망하여]受點, 不勝惶恐, 原單子中悌字, 以順字改付標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 <승/정조 17/ 8/ 22> 尹弘烈啓曰, 昨日政事中執義徐有沂, 副校理金熙采, 正言閔師宣, 俱在禁推中, 而該曹備擬[관직에 의망하여]受點, 臣之矇然捧入, 誠不勝惶恐, 而莫重政望, 有此做錯。當該銓堂推考, 原望筒勿施, 何如?    

 [고] 3인의 후보자(候補者)를 갖추어 추천(推薦)하는 것.

 [표]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 이조 병조에서 세 사람을 추천하던 일.

 [단1-0348] 벼슬아치를 천거할 때에 삼망의 후보자를 갖추어서 추천함.

비자(婢子)  여종

 [표] 조선 시대에, 별궁 본곁 종친 사이의 문안 편지를 전달하던 여자 종.

비장(裨將) 【용】

 [고] 감사(監司)ㆍ유수(留守)ㆍ병사(兵使)ㆍ수사(水使)ㆍ견외사신(遣外使臣)들에게 따라다니는 관원(官員)의 하나.

 [표] 조선 시대에, 감사(監司) 유수(留守) 병사(兵使) 수사(水使) 견외 사신(使臣)을 따라다니며 일을 돕던 무관 벼슬.

 [단4-0060] ①주장(主將)을 보좌하는 장수. 副將. ②조선시대,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사신(使臣) 등에게 딸린 관원의 하나. 幕僚. 佐幕.

비지(批旨) 【용】

 [고] 임금이 내리는 비답(批答)의 말씀.

 [표] 상소에 대하여 임금이 내리는 하답.

 [단2-0514] 임금이 비답하는 말.

비천(備薦) 【용】

 [전거] * 以李明植爲同義禁 備薦也](承政院日記 : 備邊司薦望 以李鎭衡爲江華留守)  * <대전회통 吏典 / 薦擧> 《續》 吏․兵․戶曹判書, 及兩都留守․兩界觀察使․廣州《補》 留守 義州府尹․水原《補》 留守 東萊府使 廟堂薦擬 兵批之兩局大將․守禦使․摠戎使․統制使․咸鏡北道․平安道兵使同 ○ 時任議政有故則原任擧行《增》 禁衛大將․濟州牧使同《補》 會寧․江界府使同 ○ 守禦使, 廣州留守兼 ○ 東萊府使毋得以二品差送

 [고] 의정대신(議政大臣)이 천거하여 관직에 임명하는 일.

 [표] 의정대신이 사람을 천거하여 벼슬을 시키던 일.

 [단1-0348] 격식에 맞추어 추천함.

비총(比摠) 【용】

 [고] 전세(田稅) 수입의 총액(總額). 국가에서 전세 수입의 근원이 되는 전답(田畓)의 실결수(實結數)를 조사하여 국가의 총세원(總稅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설치한 제도.

비하(批下) 1) [疏箚, 草記 등에 대해] 비답(批答)을 내리다.  2)【용】: 政事 기사에서.

 [전거] 1)의 전거 : * <정조 4/ 9/ 14> 강 :都承旨鄭昌聖陳疏避嫌徑出 賜批  목 : 疏略曰 ··· 批以 卿其勿辭 卽爲仕進 敎以 本事可付一笑 況以藥院事 奉命隔日 在諸臣 雖謂之莫重可也 議定之事 難付生手 是豈言私之時 都承旨鄭昌聖批下[비답을 내렸으니] 卽爲牌招仕進   * <정조 3/ 12/ 19> 강 : 命金吾時囚 皆令今日開坐擧行  목 : 敎曰 滯囚可悶 禁府時囚 捧供者 議處者 皆令今日開坐擧行 照律則以草記擧行 待批下[비답을 내리거든] 卽爲放送     2)의 전거 : * <정조 2/ 6/ 11> 강 : 拜鄭弘淳爲相  목 : 賓廳加卜 以鄭弘淳洪樂純封入 以弘淳批下[비하(批下)하였다.]   * <정조 12/ 6/ 20> 강 : 行都政  목 : 又敎曰 雖未知所執之何事 筵敎之下 又復逡巡 極爲駭然 吏曹參判趙鼎鎭 爲先遞差 前望單子入之 待下批 牌招參政 以朴祐源批下[비하(批下)하였다.]

 [표] 조선 시대에, 전조(銓曹)에서 임금에게 관리 후보자를 세 사람 추천하여 올리면 임금이 그중 한 사람을 택하여 결재하던 일.

 [단2-0515] 상주한 안에 대하여 임금이 비답하여 내림.

비황곡(備荒穀)/비황미(備荒米) 【용】 : ① 경상도에서 흉년에 대비하여 비축해 둔 곡식 명목으로, 비변사에서 구관(句管)하였음. 해당 도에서 진휼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미리 장계[賑資區劃狀啓]를 올려 비변사의 복계(覆啓)를 거쳐 이를 떼어 받음[劃給].  ② 흉년에 대비하여 비축해 둔 곡식의 범칭. 비변사에서 구관함. [②-1) 각 읍에서 매년 흉년에 대비해서 비축한 뒤 연말에 그 수효를 감영에서 비변사로 보고하여 구관하도록 한 곡식. 뒤의 자비곡(自備穀) ①에 해당함.    ②-2) 삼남(三南)에서 호조와 병조에 납부할 포(布)와 목(木)을 미(米)로 바꾼 것을 군작미(軍作米)라 이름하고 흉년에 대비, 환곡으로 운용하여 비축해 둔 곡식.  ②-3) 여러 도의 바닷가에 설치된 창(倉)[전라도 羅里舖倉, 경상도 浦項倉, 함경도 交濟倉, 경상․전라․충청도의 濟民倉]에 흉년에 대비하여 비축해 둔 곡식.]

 [전거] * <일성록 정조 16/ 10/ 16> 강 : 命嶺南災結及賑穀加劃 空名帖劃下 幷依狀請施行   목 : 慶尙監司鄭大容狀啓以爲 ... 本道私賑備荒帖價等 元數不過爲二萬餘石 半分之數 又多在於災邑計除停減 餘者無幾 ... <일성록 정조 17/ 6/ 1> 강   嶺南伯鄭大容 以道內畢賑馳啓   목 : ... 七石元帖價 四十七石私賑 五石備荒 一百三十三石五斗公貨取剩 七十一石一斗零風落松價作 十五石府使李敏亨自備 八百九十二石十斗願納 ...   * <萬機要覽 財用編6 還摠 慶尙道> ... 비변사 구관(備邊司句管) : 사진미(私賑米) 각곡 23,892석 ... ○ 군작미(軍作米) 21,075석 ... ○ 첩가미(帖價米) 각곡 2,934석 ... ○ 비황미(備荒米) 각곡 654석 ...     * <大典會通 戶典 備荒> 《原》 諸鎭令當番水軍煮鹽採海菜, 具數報觀察使 諸邑令民歲備救荒之物, 守令不用心賑救, 飢民多致物故, 匿不以報者重論 觀察使每節季啓聞 《續》各邑賑穀, 每年隨力備儲 新備數爻, 每年終, 自監營報備局, 最優者, 全不擧行者論賞罰, 私用․貸用者守令依公穀濫用律論, 色吏杖一百定配, 托以備穀, 勸分民間者嚴禁 《增》 始以戶․兵曹應納布木, 換米 三南, 多以軍作米, 糶糴, 如他還上例, 以備荒, 備邊司句管 諸道瀕海, 設倉儲穀, 遇隣道凶荒則轉輸救濟 羅里舖倉, 在全羅道臨陂, 以救濟州三邑, 浦項倉, 在慶尙道延日, 以救江原․咸鏡二道, 交濟倉, 在咸鏡道德源․高原․咸興三處, 以救江原․慶尙道 《增》 交濟穀, 納于本倉, 勿許捧留本邑, 擅留守令, 以軍作米事目律論 ○ 設倉于慶尙道之泗川, 全羅道之羅州․順天, 忠淸道之庇仁, 名以濟民倉, 留元穀二萬石, 以五分一耗, 分糴近邑, 那移․加分者用律依交濟倉例 ○ 順天․羅州濟民倉今廢, 只穀物捧留各該邑 遇極凶則別遣御史監賑 守令善賑, 爲一道最者論賞, 私賑飢民, 濟活多者, 出私穀補官賑者, 隨其多少論賞有差《增》 各道賑穀願納人, 五十石以上錄啓, 五十石以下自本道施賞 ○ 守令之稱以補賑, 箕斂搾利虛張數爻者, 令該道臣査啓, 以報上不以實律論     * <승/영조 30/ 6/ 5> ... 天輔曰, 元還上外, 備荒穀未捧者, 續典旣無區別之文, 此後則備荒穀未捧者, 皆以元還上未捧律施行之意, 永爲定式, 何如? 令曰, 依爲之。

 [단1-0348] 흉년에 대비하여 비축한 곡식.

빈객(賓客) 【용】

 [고] 시강원(侍講院)의 정2품의 한 벼슬. 좌빈객(左賓客)ㆍ우빈객(右賓客)ㆍ좌부빈객(左副賓客)ㆍ우부빈객(右副賓客)이 있음.

 [표] 조선 시대에, 세자시강원에 속하여 경사(經史)와 도의(道義)를 가르치던 정이품 벼슬. 태조 원년(1392)에 설치하였다. ≒태자빈객.

빈대(賓對) 【용】: 빈청(賓廳) 차대(次對)의 준말.

 [고] 매월 여섯 차례씩 의정(議政)ㆍ대간(臺諫)ㆍ옥당(玉堂)들이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는 일. 차대(次對).

 [표] 매달 여섯 차례씩 의정(議政), 대간(臺諫), 옥당(玉堂) 들이 임금 앞에 나아가 정무를 보고하던 일. ≒차대(次對).

 [단4-0220] 매월 여섯 번 의정(議政)․비변사 당상(備邊司堂上)․대간(臺諫)․옥당(玉堂) 등이 입시하여 중요한 정무를 임금에게 아뢰는 일. 次對.

빈연(賓筵) 【용】

빙정(氷丁) 【용】 ① 빙정(氷丁 얼음)의 형태로 처리함. 정(丁)은 얼음을 세는 단위. ② 얼음 뜨는 일을 역(役)으로 하는 장정(壯丁).

 [전거] * <정조 2/ 12/ 21> 강 : 命氷丁數爻量宜停減  목 : 敎曰 內外氷庫 祭享所用御供所用頒賜所用氷丁之數爻 亦爲考出知入 又敎曰 今則伐氷之處 與京江大異 距京爲近百里之地 使京江之民往役 不可也 以外邑之民出用 尤不可也 揆以民情 參以國體 當念損上益下之政 就應伐氷丁之數爻 自戶惠廳及兵曹 量宜出價 伐氷運氷之時 民力則雇用 船馬則貰用 凡係役民勞民之事 一切勿侵 日前傳敎 旣諭矣 時候乖和 當寒不氷 惟予否德之致此 則重之以因是困民 尤豈修省之本意也 其令有司之臣 以此知悉 從便擧行 且內外氷庫所用氷丁 自御供 而比常年減除 或可爲蠲此補彼之一端 西氷庫則各殿進上六七月減半四五月八月減三分之二 此外應封月 姑皆停封 其他各項應用氷丁 視此次次減數 明日本庫提調登對定奪 內氷庫則元無供上氷丁 而徒貽戶兵曹之弊端 判付氷丁名色藍染氷丁名色 明年則姑爲全數停減 各處頒氷 亦依抹下數爻擧行 如此則內氷庫氷丁 比常年 近二萬丁之進排所減 可爲萬五千餘丁 而外氷庫似不下屢萬丁 蓋欲減上而充下之意也···

 [고] 얼음 뜨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얼음장이.

 [표] 얼음을 뜨거나 나르는 일꾼.

 [단3-0074] ① 빙부(氷夫)와 같다. ② 얼음덩이.

*빙정(氷政)

 【해설】나라의 제향에 필요한 얼음, 왕실에 공상(供上)하기 위한 얼음, 종친(宗親), 문무(文武) 2품 이상, 여러 상사(上司)에 나누어주는 얼음 등을 마련해 내고 분급해 주는 일련의 과정을 관장하는 정사를 말한다. 주로 빙고(氷庫)에서 관장하였으며, 나라의 제향에 쓰는 얼음은 동빙고(東氷庫)에, 왕실에 공상하고 백관에게 나누어주는 얼음은 서빙고(西氷庫)에 보관하였다. 팔강(八江) 방민(坊民)의 민역(民役)으로 조달하였다.

 【번역】<용어> 또는 얼음에 관한 정사/행정 등으로 풀어줌.

 【전거 및 용례】

 * 《典律通補 禮典 雜令》 祭享及供上 以東西庫藏氷 限朔進排 {續} ○ 祭享則東庫 自三月一日止霜降日 供上則西庫 自三月一日正九月晦日{續}{增} ... ○ 宗親文武正二品以上及諸上司 定朔頒氷 {續} ○ 備邊司承政院弘文館侍講院翊衛司春秋館兵曹內醫院養賢庫 自五月望後止七月望前 六曹諸上司宗親東西班正二以上六承旨三司長官奎章閣提學直學直閣待敎時原任 自六月一日止晦日{續}{增} ○ 大典有頒氷于堂上官 而時祭又給 活人署病人禁府典獄囚人 亦給之法{補}

 * 《六典條例 禮典 氷庫》掌藏氷 東庫供祭祀 西庫供御厨頒百官 ...

 * 《승/영조 3/ 6/ 21》丁未六月二十一日辰時, 上御熙政堂。輪對官引見入侍時, ... 司饔院主簿李徵臣, 掌苑署奉事蔡之淑, 東氷庫別提朴泰俊, 歸厚署別提柳泓入侍訖。... 朴泰俊進伏, 職姓名履歷陳達後, 上曰, 職掌陳達, 可也。泰俊曰, 掌氷政矣。上曰, 有所懷乎? 泰俊曰, 無可所陳之懷矣。

 * 《승/정조 11/ 8/ 18》 南鶴聞, 以刑曹言啓曰, 昨日動駕時, 八江民人金在深等, 擊錚於衛外, 故取考其原情, 則以爲無賴之輩, 敢生網利之計, 以除民役奉御供等說, 誣訴京兆, 創出氷稧, 以除民役論之, 紫門監氷政, 古使江民, 伐氷納氷, 慮其役重, 區劃馱價, 民皆便之, 自氷都庫之出後, 謂江民之免役, 更出他役, 倍蓰於納氷之時, 此非除民役也。

 【작성기록】 2010. 11. 24. 김경희

사(勺, 夕) 【용】 [ 작(勺, 夕)] * 3섬(石) 4말(斗) 2되(升) 7홉(合) 5사(勺, 夕)  

 [단1-0648] 샤. 사. 용량의 한 단위로서 홉의 10분의 1. “夕”와 통용한다.

사강(射講)  시사(試射)․시강(試講). 부득이한 경우 활쏘기와 강서(講書)로 푼다.

 [전거] * <대전회통 兵典 試取 射講> (增) 五軍門同 每年兩次 設行於各其營 而自十一月 至正月 五月至七月 則以隆冬盛夏 只一次設行   * <정조 4/ 8/ 15> 강 : 命各營大將重推  목 : 敎曰 ··· 去朔武經講之姑停 反啓此輩適中之端 不講則射 曾有受敎 武臣專經講 以射講擧行 講書則以射講時本冊爲之 ···

 [고] 활 쏘기와 병서 강독(兵書講讀)을 합하여 줄인 말. 현직 무관(武官)은 당상 당하를 막론하고 이를 치르게 되어 있음.

 [단2-0099] 조선시대, 병조(兵曹)의 주관하에 각 군영(軍營)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관(將官)에게 매월 두 차례씩 활쏘기와 병서(兵書)를 시험하던 일. 겨울철과 여름철에는 각각 한 차례만 행하였다. 감시관(監試官)은 중군(中軍) 또는 대장(大將)이 되며, 1년 동안의 성적을 합산하여 상벌을 가하였다. 講射.

사건사(四件事) 【용】 * 주석 처리 : 상언(上言)이나 격쟁(擊錚)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네 가지 일이라는 뜻이다. 네 가지 일이란 형륙(刑戮)을 당하게 된 경우나 부자(父子)의 분별, 적서(嫡庶)의 분별, 양천(良賤)의 분별을 원하는 경우이며, 지극히 원통한 사정이 있을 때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위해, 처(妻)가 남편을 위해, 동생이 형을 위해, 종이 주인을 위해 상언이나 격쟁을 하는 것도 각기 사건사에 준하여 허용되었다. 이 외의 사안이면 외람되이 군 죄에 대해 사불이실률(詐不以實律)로 처벌하였다.《續大典 刑典 訴寃》《六典條例 刑典 刑曹 考律司 擊錚》

 [전거] * <續大典 刑典 訴寃>  擊申聞鼓者, 刑戮及身․父子分揀․嫡妾分揀․良賤分揀等項四件事, 及子孫爲父祖, 妻爲夫, 弟爲兄, 奴爲主其他至冤極痛事情則例刑取招, 此外並嚴刑, 啓達勿施 申聞鼓, 今無之, 訴冤者, 許擊金于差備門外, 謂之擊錚 《增》 申聞鼓, 依原典復置 ○ 凡上言者, 使之三日內持戶口現身, 該堂親審其眞贋, 過三日不現則勿施 ○ 上言之語涉不經, 事係干恩者勿施, 杖一百勿贖, 如有代製者同罪 《補》 擊錚, 雖非四件事係是民弊, 勿請猥濫律 ○ 雖四件事血書者勿施 ○ 勿論山訟․他訟, 泛及題外, 原情燒火, 勿論訟理曲直, 加等勘罪    * <六典條例 刑典 刑曹 考律司 擊錚> 城內動駕時三處 把子橋通雲橋惠政橋 外並勿施 ○ 幸行時 部外則自畿營捧入原情 凡衞外擊錚時原情 羅將收捧 罪人言送政院後 移送本曹捧供 四件事 子孫爲祖父母妻爲夫弟爲兄奴爲主 ○ 又刑戮及身父子分别嫡庶分别良賤分别 外 並勿施 雖非四件事 係是民隱 勿請猥濫律 詐不以實律 杖一百徒三年 雖四件事 血書者勿施 孝子旌褒復科立后賜謚等事 令禮曹稟處 職牒還給孝行贈職事 令吏曹稟處 伸理事 令金吾稟處 山訟令京兆稟處 璿派稱寃令宗親府稟處 囘啓時 判堂有故 言送政院 啓禀變通   * <일성록 정조 22/ 3/ 8> 兵曹啓言 攔入擊鼓人尹而烈 嚴棍十五度 査問委折 則所告內 渠以額外禁軍 ...諸試官及監試官處 屢度呼訴 則謂以出榜已久 終不査實 事極冤枉 至犯攔入禁門之罪云矣 除非四件事 則毋敢擊鼓 法意至嚴 而尹而烈之假稱入番禁旅 冒入闕門 萬萬驚駭 請移送秋曹 如律照勘   * <일성록 정조 23/ 8/ 22> ... 永興幼學李尙建等 渠以璿派後裔 世居本邑 通瀜儒鄕矣 被誣於土鄕 焚燒旣錄之案 不齒鄕儒之列 乞令嚴治土鄕事也 旣非四件事 極涉猥越 原情勿施 考律勘處

 [고] 상언(上言)이나 격쟁(擊錚)할 수 있다고 허용된 네 가지 일. 곧 적첩분별(嫡妾分別)ㆍ형륙급신(刑戮及身)ㆍ양천변별(良賤辨別)ㆍ부자분별(父子分別) 등.

 [단1-0898]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나라에 직접 청원할 수 있는 네 가지 일. 곧 적(嫡)․첩(妾)의 분별에 관한 일. 억울하게 형벌을 당하는 일. 양민과 천민의 판별에 관한 일. 부자(父子)의 분별에 관한 일 등이다.

사계(査啓)  조사하여 보고한 계본(啓本). 조사하여 계본(啓本)으로 보고하다. 조사하여 아뢰다.

 [전거] * <정조 1/ 10/ 27> 강 : 命尹珖鄭弼臣 査啓間保放  목 : 龜城前府使尹珖 孟山縣監鄭弼臣 査啓來到間 姑令保放

 [고] 조사한 결과를 상주(上奏)하는 것.

 [표] 조사한 결과를 임금께 아뢰던 일.

 [단2-1056] 사실을 조사하여 임금에게 아룀.

사관(史官) 【용】: 춘추관의 당하관(堂下官)인 편수관(編修官), 기주관(記注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는 관원을 말함. 편수관은 당하 3, 4품으로 홍문관 전한과 응교, 승문원 판교, 종부시 정, 의정부 사인이 예겸(例兼)하고, 기주관은 5품으로 홍문관 교리와 부교리, 규장각 직각, 예조․호조․병조․공조의 낭관 각 1원이 예겸하고, 기사관은 정6품부터 정9품까지로 홍문관 수찬, 부수찬, 승정원 주서, 예문관 봉교, 대교, 검열, 홍문관 박사 이하, 규장각 직각과 대교가 예겸함. 이 가운데 예문관 봉교, 대교, 검열은 한림(翰林)이라 불렸음.

 [전거] * <六典條例 禮典 春秋館> ... 領事一員<正一品 領議政例兼> 監事二員<正一品 左右議政例兼> 知事二員<正二品> 同知事二員<從二品> 修撰官七員<正三品 承旨副提學例兼 ○ 蔭武承旨否> 編修官<正三品 玉堂承文判校宗府正舍人例兼> 記注官<正從五品 ○ 校理副校理直閣及禮戶兵工曹郞官各一員例兼> 記事官<正六品至九品 修撰副修撰待敎注書檢閱及弘文博士以下官例兼>     *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春秋館> 《原》 掌記時政 並用文官, 以他官兼, 修撰官以下, 以承政院․弘文館副提學以下, 議政府舍人․檢詳, 藝文館奉敎以下及侍講院堂下官二員, 司憲府執義以下, 司諫院․承文院․宗簿寺․六曹堂下官各一員兼 《增》 修撰官以下, 奎章閣直提學以下官, 隨品兼 《補》 兩司及刑曹堂下官兼差, 今廢 領事一員 正一品, 領議政 監事二員 正一品, 左․右議政 知事二員 正二品 同知事二員 從二品 修撰官 正三品 編修官 正三品至從四品 記注官 正․從五品 記事官 正六品至正九品      * <翰苑故事(한국학중앙연구원 K2-2046) 兩館官制> 春秋館... 領事一員領相例兼 監事二員左右相例兼 知事二員正二品兼 同知事二員 從二品兼 修撰官七員 副提學及六承旨例兼 堂下 則三四品 稱編修官 五品稱記注官 六品以下 稱記事官 竝兼職 奉敎以下八員 兼記事官 號曰翰林 下位二員入直 以下番直于政院 上番直于本館 又其上一員 稱以預備 預備則於上下番入侍時 來待政院      * <六典條例 禮典 奎章閣 官制> ... 直提學 兼春秋館修撰官 直閣待敎 隨本品 兼編修記注記事官<在承史三司之職 則不必疊兼>     * <승/숙종 37/ 12/ 18>  編修官洪慶先書啓, 臣承命馳往于興仁門外城底村舍判府事崔錫鼎所住處, 傳宣聖批則以爲, 臣旣有前後闕禮之罪, 敢以一疏, 仰請嚴誅, 不意特遣史官, 來宣批旨, 不惟不加之罪。   * <승/영조 1/ 2/ 1> 編修官安瑞羽啓曰, 臣敬奉聖諭, 傳宣于陽川新畿里村舍, 前左議政柳鳳輝所住處, 則以爲, 臣於席藁泥首, 日夕俟罪之中, 伏承史官, 傳宣聖諭, 十行辭旨, 懃懃懇懇 ...    * <승/정조 22/ 1/ 26>  副校理李羲甲疏曰, 伏以史官相避, 法意莫嚴, 而臣父承政院左副承旨臣泰永, 旣帶修撰官之任, 則臣之春秋兼銜, 在法當遞, 玆敢援例陳章, 仰瀆崇嚴。伏乞俯賜鑑諒, 亟遞臣春秋館記注官之銜, 以存公格, 以安私分, 千萬幸甚, 臣無任云云。省疏具悉。疏辭, 下該曹稟處。   * <승/영조 1/ 4/ 29> 記注官張世文狀啓, 臣承命馳往于交河長串村議政府右議政李觀命所住處, 傳宣聖批則以爲, 臣之所叨職名, 千不近萬不似, ... 特遣史官, 傳諭於莾蒼之外, 辭旨勤懇, 倚毗隆重, 臣於是, 惝怳感激, 不覺涕淚之無從。  * <승/영조 10/ 2/ 10> 記事官臣李鼎輔書啓, 臣敬奉聖旨, 傳諭于議政府領議政沈壽賢處, 則以爲臣, 頃以廟薦一事, 深被臺疏之所指斥, 追思至今, 惶愧冞切, ...不意玆者, 以灣尹薦望事, 史官傳諭聖旨, 至有往事不足芥滯, 安心議薦之敎。  * <승/숙종 23/ 9/ 11> 吏曹啓目, 粘連觀此檢閱李肇上疏, 則都承旨崔奎瑞, 同姓三寸叔母夫, 而有春秋館請遞, 照例處置亦爲白有臥乎所, 承旨史官, 有春秋館相避, 則從前承旨兼帶春秋, 例爲減下。今亦依前例, 崔奎瑞修撰官減下, 何如? 啓。傳曰, 允。  * <승/현종 2/ 5/ 13> 鄭萬和啓曰, 鄭維城·洪命夏請對矣, 敢啓。傳曰, 引見。領府事鄭維城, 右參贊宋浚吉, 兵曹判書洪命夏, 護軍李惟泰, 承旨李翊漢, 史官 假注書李光庭, 記事官兼春秋金錫之, 檢閱尹晳入侍。  * <승/영조 11/ 3/ 2> 上曰, 頃聞右相之言, 已知此事有曲折。復明若上來, 則必得淸脫, 而朝令不可數改也。命臣曰, 右議政金興慶處, 承旨旣以偕來事出去, 偕來注書, 何以爲之乎? 上曰, 偕來史官入來事, 分付。

 [고] ① 역사 초고(草稿)를 쓰는 벼슬. 곧 예문관(藝文官)의 검열(檢閱) 또는 춘추관(春秋館)의 수찬관(修撰官) 이하를 이르는 말. ② 중국 고대의 문서의 기록을 맡아보는 관리.

 [표] 역사의 편찬을 맡아 초고(草稿)를 쓰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예문관 검열 또는 승정원의 주서(注書)를 이른다.

 [단1-0778] 사초를 맡아 기록하는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고려시대에는 사한(史翰)과 공봉(供奉), 수찬(修撰), 검열(檢閱) 등을 이르고, 조선시대에는 한림(翰林)이라 일컫는 봉교, 대교, 검열과 주서 등을 이른다.

사관(四館) 【용】

 [고]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ㆍ예문관(藝文館)ㆍ승문원(承文院)ㆍ교서관(校書館)의 통틀어 일컬음.

 [표] 조선 시대에, 과거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네 관아. 성균관, 예문관, 승문원, 교서관을 이른다.

 [단1-0899] 조선시대, 예문관(藝文館)․성균관(成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 : 外閣)을 통틀어 이르는 말. 처음에는 예문관․성균관․교서관을 3관이라 부르다가 뒤에 승문원을 추가하여 4관이 되었으며, 예문관 대신에 홍문관(弘文館)을 넣기도 한다.

사급(賜給) 【용】  [표준번역 E10 참조]

 [표] 나라나 관청에서 금품을 내려 줌. ≒사여(賜與).

 [단4-0225] 임금이 물품을 내려 줌.

사노(私奴) 【용】

사노비(私奴婢) 【용】

 [고] 권문 세가(權門勢家)에서 사사로 부리는 노비(奴婢). 사노(私奴).

 [표] 권문세가에서 사적(私的)으로 부리던 노비. 특히 조선 시대에는 주인에 의하여 재물처럼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되기도 하였다. ≒사노(私奴).

 [단3-0654] 개인 소유의 노비.

사대(射隊) 【용】

 [단2-0101] 총이나 활 따위의 병기로 무장하여 사격의 임무를 띤 부대. 射牌, 射隊軍.

사대(査對) 【용】

 [표] 중국에 보내는 표(表)와 자문(咨文)을 살펴 그 내용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하던 일.

 [단2-1056] 틀림이 있나 없나 서로 대조하여 조사함.

사대(賜對) 【용】

 [단4-0225]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묻는 말에 대답하게 함.

사도(四都) 【용】

 [고] 조선조 때 유수(留守)가 관할하는 네 곳의 도읍(都邑). 곧 개성ㆍ(開城)ㆍ광주(廣州)ㆍ수원(水源)ㆍ강화(江華).

 [단1-0901] 조선시대, 유수(留守)를 두었던 개성(開城)․광주(廣州)․수원(水原)․강화(江華)를 아울러 이르는 말.

사론(士論) 【용】

 [표] 선비들의 공론.

 [단1-0992] 선비들 사이의 의논. 선비들의 일반적인 견해.

사만(仕滿)  [정해진] 사일(仕日)이 차다. : 日數나 朔數로 계산되는 자리 모두 포함.

 [전거] *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六品以上仕滿九百, 七品以下仕滿四百五十遷官 宗親府․儀賓府․敦寧府各一員外, 及尙瑞院直長以下, 通禮院相禮以下, 司憲府․司諫院官員, 遞兒受職者否 ○ 議政府․六曹堂下官竝陞敍, 其餘平敍, 有賢能勤勞者, 及七品以下員不在此限  又加階, 無祿官同, 堂上官否 ○ 六品以上則五考三上, 七品以下則三考二上者, 許加  無祿官 義禁府堂下官及提擧․提檢․別坐․別提․別檢等  仕滿三百六十而敍   * <대전회통 吏典 外官職> 《原》階及遷官․加階․行․守 竝同京官, 觀察使․都事仕滿三百六十, 守令仕滿一千八百, 堂上官及未摯家守令․訓導仕滿九百乃遞, 移任守令通計前仕遷官, 當農月則勿遞, 春分前不足五十日以下者遞《增》訓導, 今廢   * <대전회통 兵典 外官職>  《原》節度使․虞候․評事仕滿七百二十, 未挈家僉節制使․萬戶則九百乃遞《補》評事周年, 營將․中軍․永宗僉使․黑山島別將․鳥嶺別將․權管二十四朔, 初仕權管․監牧官․別將三十朔   * <大典會通 吏典 考課> 京各司堂下官仕滿者, 依守令瓜滿例遞改 其中有功勞者調用 ··· ○ 都政時, 直長仕日未滿十日以下者, 啓稟陞遷 ○ 文臣參下司錄․訓導․別檢․察訪, 仕滿三十朔陞六 雖非都政,亦許陞《補》生․進初仕三十朔窠者同  ○ 陵令仕滿一百五十前, 不得遷轉《補》外職不拘

사맹삭(四孟朔) 【용】

 [고]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의 각 첫달. 곧 음력 1ㆍ4ㆍ7ㆍ10월의 통틀어 일컬음. 사맹(四孟). 사맹월(四孟月).

 [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각 첫 달인 음력의 정월, 사월, 칠월, 시월을 통틀어 이르는 말.

 [단1-0903] 봄․여름․가을․겨울의 첫달. 음력 정월․4월․7월․10월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四孟月.

사면(事面)  일의 체면/체모 등등.

 [표] 사체(事體).

사명일(四名日) 【용】

 [표] 우리나라의 사대 명일. 설, 단오, 추석, 동지를 이른다. ≒사명절. 예전에, 왕의 탄신일과 설 단오 동지의 네 명일을 이르던 말.

 [단1-0904] 네 명절. 곧 정조(正祖)․한식(寒食)․단오(端午)․추석(秋夕)을 이른다.

*사목(事目) 

 【해설】새로운 특정 시책이나 법률, 의례적인 행정, 행사 등을 위하여 그 시행 원칙을 조목으로 나누어 규정해 놓은 전체 또는 세부 조목을 말한다. 내용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것이 많았다. 반포 후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경우[예:호패 사목(號牌事目), 대동 사목(大同事目), 균역 사목(均役事目), 방역 사목(坊役事目), 문금 사목(紋禁事目) 등], 연례적으로 세부 항목을 수정해서 반포하는 경우[예:연분 사목(年分事目), 재상 사목(災傷事目) 등], 해당 행사나 사안에만 적용되는 경우[예:~중건도감 사목(~重建都監事目) 등]가 있었다.

 번역<용어>

 【전거 및 용례】

 * 《吏學指南 冊籍》 事目 謂事之提綱也 取綱目條目節目之類   

 * 《續大典 戶典 大同》 儲置米會減之䂓從大同事目    

 * 《續大典 戶典 徭役》 都民出役 用坊役事目  

 * 《續大典 戶典 年分》 每歲本曹視年豐凶 頒年分事目于各道    

 * 《禁紋事目》[奎748] 先朝受敎 二十二年丙寅禁燕貿紋緞 敎曰 土地之生財有限 ... / 當宁受敎 十一年丁未申禁紋緞  敎曰 禁紋一事 ... 以此意嚴飭 / ... 今我聖上 監于成憲 特命申禁 始自今年使行 敬遵先朝受敎及今下傳敎 申明禁制爲白乎矣 合行事件 著爲事目 條列于左爲白齊 一 袞衣[雲紋]帖裏[龍紋]翟衣[金縇或鄕織]輦輿[雲紋]所用緞品 依前擧行爲白齊 ... / 資憲大夫刑曹判書兼同知 經筵成均館事 臣尹蓍東奉敎謹書 乾隆五十二年十月 日    

 * 《승/정조 4/ 4/ 10》 又曰, ... 均役事目, 何等嚴重, 而外邑之全不照管, 一任抛棄, 極爲駭然。船隻執頉之各邑守令, 固當依事目論罪, ... 論罪一款, 姑爲安徐, 漁箭鹽盆船隻之落漏者, 另加搜括, 錄報本廳之意。出擧條嚴飭, 如是之後, 毋論京江與外邑, 抽牲摘奸時, 如有現捉者, 該邑守令, 依事目科罪, 該道道臣, 亦難免論責之意, 一體申飭, 何如?

 【고】공사(公事)에 관하여 정한 관청의 규정. 또는 규칙.

 【표】공사(公事)에 관하여 정한 규칙.

 【단1-0181】① 관아의 일 처리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  ② 마땅히 행하거나 치러야 할 일을 차례로 벌여 적은 목록.

 【기타】 <한어대사전> 1) 名目;事項.   2) 摘要;事情的槪況.   

 【작성기록】 2010. 3. 26. 김경희 [☞ 2010. 1/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사목재(事目災) 【용】

사무역(私貿易) 【용】

 [고] 공무역(公貿易)과 반대되는 말로서 개인적(個人的)으로 사들이는 것.

 [단3-0654] 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사사로이 무역.

사문(査問)  묻다. 조사하다. * 사문해도(査問該道) 해도(該道)에 묻다. : 해조(該曹) 등이 어떤 사안의 곡절을 알아 보기 위하여 해도(該道)에 물어 보는 것을 말함. * 영해감사사문(令該監司査問) 해당 감사(監司)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다. : 해당 조(曹)의 물음에 해당 도(道)의 감사가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를 말함.   * 기타 엄가사문(嚴加査問), 착래사문(捉來査問) 등 직접 조사하는 경우 : 조사하다.

 [전거] * <정조 1/ 7/ 24> 강 : 命朴左源分揀放送  목 : 義禁府啓言 朴左源無可罪之端 請上裁 敎以 分揀放送 稅船裝發 旣在渠兼任之前 則當初何不區別現告 自本府 査問該道後稟處  * <정조 5/ 9/ 5> 강 : 命諸宮房土地移屬內司之不卽推送者 査問稟處   목 : 戶曹啓言 因內需司草記 各邑所在田畓文跡昭然 報該曹稟處事命下矣 諸宮房土地之移屬內司者 旣是有土 又有打量成冊 則該邑之防報內司 不卽推送者 爲先發關本道 査問其委折 請更爲稟處[우선 본도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그 곡절을 물은 뒤 다시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允之   * <정조 14/ 5/ 2> 강 : 勘放金吾時囚  목 : 禁府啓言 金履信沈基泰 各杖一百收贖 告身盡行追奪 放 徐簡修告身盡行追奪 又五年禁錮 德山縣汲川驛徒三年定配 請依例押送 允之 敎以 ··· 兩囚姑放 更爲査問該道 使卽狀聞後稟處  * <정조 12/ 10/ 21> 강 : 命前萬戶金國熙 特爲加資  목 : 敎曰 近因諸道成冊 鱗次入啓 先見海西冊子 殷栗金國熙 旣經實職 年爲八十一 而以堂下懸錄者 極爲可訝 每歲首以朝官年八十以上啓聞加資 自是定式 則昨今年何故不爲擧論 致此遺漏乎 地方官不可無飭 其委折卽令該曹査問該道 使之査實狀聞 老職加資 仍令今日政下批   * <정조 5/ 11/ 14> 강: 命洪忠兵使元厚鎭發緘議招  목 : ··· 又因黃海水使營將投印申飭狀啓 敎以 以洪忠兵使祇受狀啓之遲滯 纔有發緘之命 而至又本閫 尤非他閫之比 大小公事 馳驛傳撥 則到關狀本之始今封發 大係紀綱 爲先令該監司査問狀聞事[우선 해당 감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고] 下諭于黃海監司處   * <정조 9/ 8/ 19> 강 : 命金百全拿處  목 : 兵曹啓言 氷庫別提金百全 帳前呼不之委折 査問命下矣 嚴加査問[엄히 조사하였더니]則以爲 本庫書員 初不通報 竟至於此云 令下三日 到今不赴 令該府拿處   * <순조 23/ 3/ 21> 강 : 命逆女敬男巨濟府爲婢押送  목 : 義禁府啓言 卽接刑曹牒報及推覈文案 則磚洞居朴姓女 行止殊常 故捉來査問[잡아와 조사하였더니] 則乃是逆賊鍾一第三女敬男 年六歲時 以緣坐壬申爲婢於梁山郡者也

 [고]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하여 신문함.

 [표] 조사하여 캐물음.

사민(士民) 【용】

 [고] ① 선비와 서민(庶民). ② 사족(士族)과 평민(平民). ③ 육예(六藝)를 배운 백성

 [표] 양반과 평민을 아울러 이르는 말. 양반 계급에 속하는 사람.

사방(射放)  시사(試射)․시방(試放). 단, 문맥상 부득이하거나 연습인 경우 : 활쏘기와 총쏘기.

 [전거]  * <정조 11/ 8/ 20> 강 : 命開城江華兩都試射放  목 : 敎曰 今番梁鐵坪入敎場時 兩都留守旣皆參現 隨率校卒 各令該守臣試射放 一中以上 分等施賞後 後錄狀聞 射砲三中以上 勿爲施賞 別單書啓事 下諭于兩都留守

사방기예(射放技藝)  시사(試射)․시방(試放)․시기예(試技藝). 단, 문맥상 부득이하거나 연습인 경우 : 활쏘기, 총쏘기, 기예.

 [전거] * <정조 23/ 7/ 22> 강 : 命北營動駕時 衛內外軍兵 及將官將校 待令馬兵 射放技藝入格者 令訓局 分等施賞 仍命金虎門西營 及各直處訓局軍量減者 訓將與曾經將臣 論理草記  목 : 訓局啓言 謹依下敎 今番北營擧動時 衛內軍兵 鳥銃三放技藝一次 衛外軍兵 鳥銃三放 將官將校及待令馬兵 柳葉箭一巡試取 入格之類 竝別單書入 敎以 別單不必書入 卿其卽爲分等施賞 其中如有砲三中人 直給兼料 挾輦軍則如有二中 一體陞禁 而近來本局軍 公然爲禁營軍代役 豈不悶甚乎 金虎門西營或各直處中量減者 卿若難於指一草記 與曾經諸將臣 各具意見 今日內論理草記   * <순조 7/ 1/ 20> 강 : 御春塘臺 行三廳試射及武藝廳春等[試]射放技藝 施賞有差  목 : 具淺淡平戎服 乘馬出延生門 入靑陽門 詣春塘臺 降馬乘座 命武藝廳射放技藝 先爲擧行 三廳試射 以二巡爲之 宣傳官柳成逵 以昨日動駕時記過事 命拿入 分揀退出 宣傳官尹守任 以月刀試藝時 不卽回馬記過 卽爲分揀 降座乘馬 出靑陽門 由賓陽門 還內 ○ 武藝廳春等射放技藝試記 柳葉箭 李恒載等四人 邊三中 各筒箇一部 ··· 片箭 金弘順等三人 邊二中 各筒箇一部 ···鳥銃 李宗潤 貫一中邊二中 木二疋 布二疋 ··· 技藝 新劍 拳法 狼筅 旗槍 竹長槍 銳刀 月刀 雙劍 提督劍 鎲鈀 用劍 步鞭棍 藤牌 棍棒 馬上才 交戰 槍元技 朴大吉 新拳上上 狼旗上中 竹上下 木四疋 布三疋 ···

사배례(四拜禮) 【용】

 [고] 네 번 절하는 의식

 [단1-0905] 네 번 절하는 의례.

사비(私婢) 【용】

사사(賜死) 【용】

 [고] 국가적 중죄(重罪)를 범한 대신(大臣)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참형(斬刑)이나 교형(絞刑)은 집행할 수 없고 사약(死藥)을 내려 자진(自盡)하게 함.

 [표] 죽일 죄인을 대우하여 임금이 독약을 내려 스스로 죽게 하던 일.

사송(詞訟) 【용】

 [고] 민사의 소송. 전날에는 민형사(民刑事)가 법률상 구분된 것은 아니나 지금의 형사사건을 형옥(刑獄), 민사사건을 사송이라 하였음.

 [표] 민사의 소송.

 [단4-0129] 민사(民事)의 소송(訴訟).

사수(死囚) 【용】

사시(肆市)  처형하여 저자에 놓아두다.

 [고] 죄인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놓아 두는 것. 징벌(懲罰)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함임.

 [표] 죄인을 죽여서 시장에 버림.

 [단3-0884] 형벌의 한가지. 죄인을 목을 베어 죽이고 그 시체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저잣거리에 벌여 놓는다.

사시지전(肆市之典)  처형하여 저자에 놓아두는 형벌

 [전거] * <정조 6/ 7/ 11> 강 : 刑曹判書趙준上疏自引 賜批  목 : 疏略曰 ··· 其在大義滅親之道 惟當挺身而請討 況今大逆之已結案者 未施肆市之典[처형하여 저자에 놓아두는 형벌] 諸囚之未究覈者 遽有放釋之命 王章失刑 鞫體大損 而臣之除拜禁堂 適在伊時 以臣盈腔之憤 宜效沫血之請 ···

사악(賜樂) 【용】

사안(査案) 【용】

 [표] 사건의 사실을 조사하여 적은 문서.

 [단2-1057] 사실을 조사하여 적은 문서.

사알(司謁) 【용】

 [고] ① 조선조 때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6품의 잡직(雜織). 액정서(掖庭署)에 딸렸으며 승급이 되지 않았음. ②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의 정7품 벼슬.

 [표] 조선 시대에, 액정서에 속하여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육품 잡직.

 [단1-0764] 벼슬이름. ①고려․조선초기, 내시부(內侍府)의 정7품 벼슬. ②조선 시대,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잡직(雜織)의 하나. 품계는 정6품, 임금의 명령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초기에는 좌사알(左司謁)․우사알(右司謁)이 있었다.

사액(賜額) 【용】

 [고] 임금이 사당(祠堂)ㆍ서원(書院)ㆍ누문(樓門) 등에 이름을 지어줌.

 [표] 임금이 신하에게 만나 볼 기회를 줌.

사약(賜藥) 【용】

사열(査閱)  조사하다. : 사문(査問)을 ‘조사하다’로 하는 예에 따른 것. 사문(査問)은 범죄 사실을 조사한다는 뜻인 듯하고, 사열(査閱)은 문서나 장부를 사실과 대조하여 조사하는 듯하다.

 [전거] * <정조 1/ 10/ 13> 且聞大臣之言 所謂報營加分等名色之現發 御史初不於犯科各邑 躬自査閱 目擊虛實 而到巡營之後 始乃只取該吏之招 以此謄之書啓云

 [표] 조사하거나 검열하기 위하여 하나씩 쭉 살펴봄. 부대의 훈련 정도, 사기 따위를 열병과 분열을 통하여 살피는 일. 부대의 훈련 정도나 장비 유지 상태를 검열하는 일.

사은(謝恩) 【용】 ① 숙배(肅拜) ①의 의미. 동반(東班) 9품 이상, 서반(西班) 4품 이상이 새로 관직에 제수되면 숙배단자(肅拜單子)/숙사단자(肅謝單子)를 올린 뒤 나와서 대전(大殿)과 왕비전(王妃殿), 왕세자궁 등에 인사드리는 것. ② 문과(文科), 무과(武科), 생원과(生員科), 진사과(進士科)의 급제자가 방방(放榜)한 다음날, 신은(新恩)으로서 예궐(詣闕)하여 인사하는 경우. 회방(回榜)이 된 사람들이 인사하는 경우.

 [전거] ①의 전거 : * <대전회통 禮典 朝儀> ○ 奉朝賀․耆老所堂上官, 只於正․至․誕日以常服肅拜 ○ 受東班九品․西班四品以上職者, 除授翌日, 行謝恩肅拜于大殿․王妃殿․王世子宮 加階或兼職者, 只肅拜于大殿, 出使․受假者往․還同 ○ 新中文․武科․生員․進士者, 放榜翌日, 詣闕謝恩, 次詣成均館謁聖 ○ 每歲正朝則諸邑首吏, 遇慶事則御鄕 璿源大鄕, 皇妣內․外鄕, 皇祖妣․皇曾祖妣․皇高祖妣內鄕, 王妃內․外鄕  首吏 各一人, 詣闕門外肅拜* <규장각 고문서 승정원조보 고종 26년 4월 6일> 己丑四月初六日/ 下直恩津縣監金鍾遠慶山縣令金思國/知義禁李敎獻同義禁鄭祺澤加資肅拜/謝恩知義禁李?獻同義禁鄭祺澤···   * <정조 7/ 3/ 8> 강 : 有政  목 : 敎曰 實廳會議 三司不可不備員 在外人員許 遞今日政 以在京無故人差出 待下批 而未肅拜三司牌招 先進參後謝恩     ②의 전거 : * <정조 8/ 10/ 2> 강 : 召見承旨李祖承于重熙堂  목 : ··· 敎曰 明日新恩肅謝 皆於仁政殿外爲之 切勿許入肅章門內事 承旨出去 指揮兵曹也   * <정조 9/ 2/ 28> 강 : 召見回榜人李聖源等  목 : ··· 文學李尙度進前 敎曰 此老筋力誠好矣 俄除都總管 肅謝則與回榜謝恩兼行

 [고]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히 여겨 사례함.

 [표]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히 여겨 사례함.

사은숙배(謝恩肅拜) 【용】: 숙배의 ①을 말함. 동반(東班) 9품 이상, 서반(西班) 4품 이상이 새로 관직에 제수되면 숙배단자(肅拜單子)/숙사단자(肅謝單子)를 올린 뒤 나와서 대전(大殿)과 왕비전(王妃殿), 왕세자궁 등에 인사드리는 것.

 [전거] * <대전회통 禮典 朝儀> ○ 奉朝賀․耆老所堂上官, 只於正․至․誕日以常服肅拜 ○ 受東班九品․西班四品以上職者, 除授翌日, 行謝恩肅拜于大殿․王妃殿․王世子宮 加階或兼職者, 只肅拜于大殿, 出使․受假者往․還同

사일지상(四一之賞)  ① 은루(隱漏)된 노비(奴婢)를 추쇄(推刷)할 때 4구(口)를 진고(陳告)할 경우 1구(口)를 상으로 주는 법이라는 의미로 문맥에 맞게 푼다. ② 불법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토지를 각 아문 등에 진고할 경우 그 토지의 4분의 1을 상으로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문맥에 맞게 푼다. 이 경우는 폐단을 초래하는, 법에 없는 잘못된 규례로 판정되어 금지하도록 하였음.

 [전거] * <정조 9/ 7/ 2> 강 : 召見總裁大臣以下于誠正閣  목 : ··· 予曰 頃以各衙門各宮房田土陳告人 四口一賞法釐革事 有戶惠堂稟處之命 當此通編刊行之時 宜有一定之式 卿旣登筵 陳其便否也 致仁曰 四口一賞 卽大典隱漏奴婢推刷時法 而移用於田土陳告 不過一時權宜 名旣不正 弊亦多端 今此釐革之敎 實欽仰矣 予曰 各陳所見也 善復曰 四口一賞之法 在於奴婢之隱漏陳告 不在於田土 而奸細之輩 憑此爲辭 欲得四一之賞 隨時嚴飭禁斷似好 而載於通編 永爲禁法 實未知得宜 雖防一賞之法 陳告人之他條受賞 恐難永防 華鎭曰 田土陳告人之四分一賞 卽襲用陳告奴婢之謬例 旣非法典所在 而向來所下傳敎 實出恤民隱杜奸竇之意 載之通編 永久遵行誠好矣 준曰 陳告人四口一賞之規 永爲革罷之敎 出於軫念民弊 無容更陳矣 昌聖曰 奸細無賴 每希四一之賞 稱以閒土 陳告於各衙門 以致爭訟之端 鄕民之受弊不少 聖意欲塞弊源 誠爲至當 且非祖宗定制 永爲革罷 少無不可矣 有隣曰 土地陳告人 四分一賞 特是衙門宮房 移用奴婢推刷之法耳 觀乎不載於大典續典 可推而知 旣是大典續典之所不載 則自在勿施之中 且官屯民田有主處陳告人 刑配之律 申明嚴立 則奸細輩希覬橫侵 不期祛而自祛矣 有寧曰 陳告人 四口一賞之法 似是國初田土閒曠時所出之規 而近來陳告之類 皆是無賴牟利 不計閒田與否 惟以橫侵强奪爲事 誠一痼弊 嚴加禁斷 實合革弊之道矣 民始曰 奴婢四一之賞 移施於土地陳告人者 元非成法 及今釐革 實是盛意矣 柱國曰 四口一賞 出於奴婢 田土則依敎釐革 誠爲至當矣   * <정조 9/ 7/ 2> 강 : 命土地陳告釐改條 更考謄錄 論理草記  목 : 敎曰 奴婢査刷之時 有此四口一賞名目 而至於土地陳告 元無是規 特因傍照引用 至今不能釐改 且聞土地四分之賞 不載於續典云 然則不必於增條 只載釐草之文 戶判筵退後 更考久遠謄錄 果由循襲不改 則但以此後嚴禁之意 論理草記 至於流來官屯有主民土地陳告人 刑配事 通編中添載也

사자관(寫字官) 【용】

 [고] 조선조 대 승문원(承文院)ㆍ규장각(奎章閣)의 한 벼슬. 문서를 정사(精寫)하는 일을 맡아보았음.

 [표] 조선 시대에, 승문원과 규장각에서 문서를 정서(正書)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단2-0090] 조선시대, 승문원(承文院)․규장각(奎章閣)에 딸린 벼슬의 하나. 또는 그 벼슬아치.

사장관(四長官) 【용】 * 주석 처리 : 각 도(道)의 으뜸 되는 고을 네 곳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호남은 전주(全州), 나주(羅州), 광주(光州), 남원(南原)이다.

 [전거] * <정조실록 7/ 1/ 5> 禮曹判書 鄭尙淳 啓言: ������··· 邑宰每於一年四等, 招致試講, 考勤慢施賞罰。 道臣巡歷時, 四長官都會試講, 亦如列邑之例, 春則試講, 秋則試製, 使儒衿之流, 咸知先經術、後程文。 則作興成就之方, 未必無少補?������ 從之。   * <승/영조 10/ 1/ 11> ··· 鼎茂曰, ··· 通計京外文武科擧擧子, 則其數幾至十萬, 咸聚京師, 則行資路費, 此是不億之費, 令各其道試才, 而禮木及禮錢, 捧之, 則渠等, 亦以爲便, 當以其錄名數, 計之, 則可當良役之半, 民無困悴之弊。 儒科亦然, 遐方士子之上京觀科, 其所浮費, 亦多。令各其四長官, 依都會例, 試取, 亦捧禮木及禮錢, 則擧子, 必樂從。 又無難捧之弊, 可以當良役不足數, 以此足爲變通, 故敢達。   * <승/영조 16/ 4/ 17> 彛章曰, 湖南四長官, 卽全州․羅州․光州․一新也。 一新改號之後, 長官之任, 歸於潭陽。 長官封進各名日眞殿祭物, 各邑進上賀箋, 其所責應, 誠爲繁多。 潭陽邑小力綿, 勢難堪當, 民人等, 請割得淳昌之北三面, 以助其力, 彊界移割, 有難擅議, 而其事勢果難支, 宜有軫念措處之道矣。  一新 : 南原   * <승/영조 22/ 5/ 20> 寅明曰 ··· 臣意則令八道道臣, 各別申飭四長官, 各置敎官, 而必擇有德行多知識之士, 而爲之敎導, 使人人知君臣父子之義, 而漸次開悟。 則義理自然明白, 而世道庶或有補矣。   * <승/영조 33/ 5/ 22> ··· 上曰, 京主人長者任耶? 明鼎曰, 是焉得謂長者任耶? 上曰, 界首官何任? 明鼎曰, 四長官主人, 輪回爲之矣。 上曰, 於渠有益乎? 昔則四長官, 頻頻招上矣, 道各有四長官乎? 明鼎曰, 然矣。   * <困齋先生愚得錄附錄上> ··· 是歲。先生講學于茂長禪雲寺。本道舊有養士之法。每年五月十月。於四長官。以詞賦取士。輪回居接。歲以爲當   * <重峯先生文集卷之四> ··· 臣竊見朱子語類一書。卷帙雖多。分類甚精。君有君用。臣有臣用。監司有監司之用。節鎭有節鎭之用。··· 。今以許多功力。庶幾畢印其書。若於六曹各司及監司兵水使四長官等處。命頒而藏之。使於治事之暇。省非時之宴樂。

사적(仕籍) 【용】

 [단1-0255] 벼슬아치의 명부.

사전(四殿) 【용】

사전(祀典) 【용】

 [고] 제사를 지내는 예전(禮典)

 [표] 제사(祭祀)를 지내는 예전(禮典)

사전(赦典) 사면(赦免)의 은전. 사면령을 시행하다. 등등

 [고]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죄인을 용서하여 석방하는 은전(恩典). 준말 사(赦).

 [표]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죄인을 용서하여 놓아주던 일.

 [단4-0241]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에 죄인을 사면하여 주는 은전(恩典).

*사제(賜第)

 【해설】1) 절일제(節日製), 춘추 도기(春秋到記),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 외방 별과(外方別科), 권무과(勸武科), 관무재(觀武才), 중일 시사(中日試射), 각종 도시(都試)와 시재(試才), 상시사(賞試射), 별시사(別試射) 등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문과(文科)/무과(武科)의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내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전시는 급제자의 순위를 정하는 시험이고 이 자격을 가진 자들은 응시하기만 하면 으레 급제자(及第者)로 방목(榜目)에 붙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급제할 자격을 주는 은사(恩賜)라는 의미에서 사제(賜第)라고 하였다.[☞직부전시(直赴殿試)]   2) 궁가(宮家)나 공로가 있는 신하 등에게 왕이 제택(第宅)을 내려 주는 것을 말한다.

 【번역】1) →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하여] 급제(及第)할 자격을 내려 주다. 등으로 풀어줌.   2) → 제택(第宅)을 내려 주다. 등으로 풀어줌.

 【전거 및 용례】

 1) * 《승/숙종 1/ 10/ 8》 備邊司郞廳, 以領·左相意啓曰, 慶尙道巡撫使書啓中, 試材時, 鳥銃貫二中·邊一中者東萊貢生李枝恒, 似當依湖南入格人例, 直赴殿試, 而莫重賜第, 不敢直請, 只以似當特施恩典, 覆啓矣。竝與他條, 以依允判下, 李枝恒, 依他例直赴殿試乎? 惶恐敢啓。答曰, 依他例直赴殿試。

 * 《승/정조 16/ 2/ 30》 命書傳敎曰, 日次殿講居首純通幼學李肇源, 雖非今番純通, 俗稱十次初試者, 例賜及第, 此人則前此直赴會試者六, 給分者七, 合而計之, 過十次已久矣。況日次講純通, 有特敎賜第, 載在法典, 特爲直赴殿試

 * 《增補文獻備考 187 選擧考 科制》 肅宗二年 謁聖試士 沈栢爲壯元 上命全榜賜第 大臣言 古例謁聖 只壯元賜第 卽命還收 只賜居魁人第 餘赴增廣會試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3월 12일》에, “禮曹啓曰, 謁聖時, 儒生製述居首監役沈栢直赴殿試事, 捧承傳矣。依前例, 許赴於今增廣殿試之意, 敢啓。傳曰, 知道。”를 보면 숙종 2년이 아닌 현종 3년 3월 12일 경의 일이며, 심백에게 賜第한 것은 直赴殿試하게 한 것임을 증명함.

 2) * 《승/현종 10/ 5/ 27》 掌令鄭華齊啓曰, 具辭見上 請深加睿思, 無復留難, 亟令禮官, 議定貞陵祔廟之禮, 諸公主第宅移構之事, 諫院之官, 備盡論列, 聖明不唯不賜兪允。又從而摧折之, 未安之批, 前後繼下, 臣於此, 不勝惶惑焉。國朝以來, 諸宮家賜第, 皆在城中, 其故基遺宅, 人皆可指

 【고】① 임금의 특명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똑같은 자격을 주는 일. ② 임금의 명령으로 특별히 집을 내려 주는 일.

 【표】① 임금의 특명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똑같은 자격을 내려 주던 일. ② 임금의 특명으로, 집을 내려 주던 일.

 【단4-0225】① 임금의 특명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같은 자격을 주는 일. ② 임금의 특명으로 개인 사택(私宅)을 주는 일.

 【작성기록】 2010. 12. 9. 김경희

사조(私操) 【용】

 [단3-0656] “私調 사사로이 조련함. 또는 그러한 조련”와 같다.

사조(辭朝)  하직 인사를 하다. : : ① 새로 제수된 외임이 서경(署經)을 거친 뒤 부임하기에 앞서, 시원임 대신 이하 여러 관원을 직접 만나 떠난다는 인사를 하고 임금에게는 단자로 인사를 하거나 직접 만나 인사를 하는 것. ② 특별한 임무를 맡아 궐을 나가기에 앞서 임금에게 인사를 하는 것.

 [전거] * <牧民心書 권1 赴任六條 辭朝> 旣署兩司。乃辭朝也。  歷辭公卿臺諫。宜自引材器不稱。俸之厚薄。不可言也。 歷辭銓官。不可作感謝語。  新迎吏隷至 其接之也。宜莊和簡黙。 辭陛出門。慨然以酬民望報君恩。設于乃心。 陛辭之日。守令七事。或誦之於榻前。或講之於政院。不可忽也。殿陛升降之節。 筵席起伏之體。宜與知者熟講。庶免顚錯。 移官隣州。便道赴任。則無辭朝之禮。   * <정조 6/ 9/ 15> 강 : 命未下直守令 皆令明日辭朝 仍爲留待   * <정조 3/ 3/ 14> 강 :  召見承旨洪國榮于誠正閣  予曰 江華留守 何日辭朝乎 國榮曰 十七日下直云矣   * <정조 즉위/ 4/ 1> 강 : 山陵進去大臣以下 命明日辭朝  목 : 敎曰 山陵進去大臣以下 明日辭朝 錦城尉及行副司直金漢耆 一體進去   * <정조 1/ 9/ 6> 강 : 差下江原道慰諭御史沈豊之  목 : 敎曰 副司果沈豊之 江原道慰諭御史差下 當日辭朝 斯速下往 宣布諭書 仍察民情以來

 [고] ① 관직에 새로 임명된 사람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 ② 외국의 사신이 길을 떠나기에 앞서 조정에 들어가 임금을 만나 보고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

 [표] 새로 임명된 관리가 부임하거나 외국의 사신이 떠나기에 앞서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던 일.

 [단4-0323] 지방의 수령(守令)이 부임하기 위하여 서울을 떠날 때, 임금에게 하직함.

사죄(私罪) 【용】

 [고] ① 개인이 사사로운 일로 저지른 죄. ② 관리가 뇌물을 받고 사삿사람과 관련하여 그릇된 일을 저지른 죄.

 [표] 개인이 사사로이 저지른 죄. 관리가 사인(私人)과 관련하여 저지른 죄.

 [단3-0656] 개인이 사사로운 일로 지은 죄.

사중삭(四仲朔) 【용】

 [표] 네 철의 각각 가운데 달. 음력으로 이월, 오월, 팔월, 십일월을 이른다. ≒사중월.

 [단1-0911] 봄․여름․가을․겨울의 가운데 달. 곧 음력 2월․5월․8월․11월을 이른다. 四仲月.

사증(詞證) 【용】

 [단4-0130] 범죄 사실에 대하여 말한 증거. 또는 그 증거를 선 사람. 辭證.

사증(辭證) 【용】

 [고] 소송 당사자가 신립(申立)한 증거.

 [표] 소송의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단4-0323] 사실의 내용을 말한 증거.

사지 수복(事知守僕) 【용】

사직(仕直) 【용】

사직(社稷) 【용】

 [고] ① ‘국가’나 ‘조정’을 이르는 말. ② 국가에서 백성의 복을 위해 제사하는 토지의 신(神)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 사에는 구룡(句龍)을, 직에는 후직(后稷)을 배향함. 군주(君主)가 나라를 세우면 먼저 사직과 종묘(宗廟)를 세우는데 사직은 궁성(宮城)의 왼쪽에, 종묘는 오른쪽에 세움. 군주를 사직의 주인이라고 하여 국가가 존재하면 사직의 제사가 행하여지고 망하면 사직의 제사는 폐지됨. 그러므로 사직은 국가라는 뜻으로 쓰임.

 [표] 고대 중국에서, 새로 나라를 세울 때 천자나 제후가 제사를 지내던 토지신과 곡식신.

사직단(社稷壇) 【용】  [ 사단(社壇)]

 [표]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토신(土神)인 사(社)와 곡신(穀神)인 직(稷)에게 제사 지내던 제단.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선덕왕 4년(783)에 처음으로 세웠고, 그 뒤 고구려는 고국양왕, 고려는 성종, 조선은 태조 때 각각 세워 제사를 지냈다.

 [단3-0608] 토지의 신과 오곡의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 조선시대의 것은 서울특별시 종로구(鐘路區) 사직동(社稷洞)에 있다.

사진(仕進) 【용】

 [고] 벼슬아치가 규정된 시각에 직소(職所)로 출근함.

 [표] 벼슬아치가 규정된 시간에 근무지로 출근함.

 [단1-0255] 벼슬아치가 규정된 시각에 출근함.

사진(査陳) 【용】

 [전거]  * <정조 3/ 9/ 3> 강 : 許施洪忠道査陳田畓降續之請  목 : 領議政金尙喆啓言 前因洪忠監司徐有隣査陳狀啓 令新道臣畢査後 更爲狀聞稟處之意分付矣 卽見監司李秉鼎狀啓則以爲 通一道更査 ···

 [표] 예전에, 묵힌 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던 일.

 [단2-1058] “査陳田”의 준말.

사진(私賑) 【용】 공진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읍에서 수령이 주체가 되어 공곡(公穀)을 쓰지 않고 자비곡(自備穀), 부민(富民)의 원납 전곡(願納錢穀) 등을 써서 진휼 대상 민호에게 무상으로 분급해 주어 진휼하는 것. 이 경우도 진식(賑式)에 의거하여 분급함. 공진이 시행되는 읍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수령이 자비곡이나 부민의 원납 전곡 등을 써서 진휼하는 것.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민(富民) 등이 진휼을 행하는 것.

 [전거] * <萬機要覽 財用編5 荒政 外邑分賑式> 用公穀 謂之公賑 不用公穀而守令自備賑給 謂之私賑 或賑口數少 不費公穀者 謂之救急    * <忠淸道畢賑都摠成冊(奎16945), 忠淸監營 編> 해제 : 1889년(高宗 26) 5월에 忠淸監營에서 道內 列邑의 飢民 賑恤을 끝내고 그 마감내역의 都摠을 정리하여 중앙(議政府)에 보고한 책으로‚ 책의 내용으로 보아 賑恤米 劃給을 승인받기 위한 근거 자료로 제출된 듯하다. 내용은 公賑秩·救急秩·私賑秩·총계부분(都已上)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秩의 기재양식은 대체로 같다. 먼저 元賑·救急·別賑의 巡數와 대상 飢民口數를 적고 이어 分給한 米·粥米·鹽·醬·甘藿 등의 折米額과 合‚ 合에서 內下賑資·物膳停封價·監營自備·監營措處·各邑鎭自備·邑措處·民人願納 등을 빼고 남은 在米에 縮을 더한 合劃給額을 적었으며‚ 會外로 歲前救急賑恤·別賑 등을 적었는데 이들은 대개 該地方官 등이 그 소요 물력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 <公賑秩>에는 泰安 瑞山 舒川 海美 庇仁 藍浦 安興 所斤 馬梁 舒川浦가 실렸으며 총계의 대강은 元賑 12巡‚ 合飢民 207‚735口‚ 分給合米 6‚020石 12斗零‚ 在米 5‚522石 10斗零‚ 合劃給 5‚888石 10斗零이다. <救急秩>에는 公州 洪州 保寧 林川 韓山 沔川大興 德山 唐津 鴻山 石城 扶餘 魯城 連山 恩津 平澤 禮山 新昌 結城 沃川 牙山 溫陽 燕岐 鎭岑 平薪 元山 金井 27處가 실렸으며 총계의 대강은 合飢民 93‚521戶‚ 分給米 3‚576石零‚ 在米 2‚533石 5斗零‚ 合劃給 2‚701石零이다. <私賑秩>에는 定山 靑陽이 실렸는데 元賑 1巡 合飢民 754戶에 대한 分給米 112石을 모두 營·邑에서 自備하였다. <都已上>에는 元賑(飢民 207‚735口) 救急(飢民 94‚275戶)에 대한 分賑내역 및 合劃給(8‚590石 8斗零) 기록에 이어 營·邑自備에 의한 別賑物力 내역과 歲前救急(分給租 863右 14斗零)의 내역이 실려 있다. 賑濟의 주대상읍은 公賑秩가운데서도 泰安 瑞山 舒川 海美였던 것 같다. 道를 단위로 각 읍별로 이루어진 賑恤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이다.     * <승/정조 17/ 5/ 22> ○ 金翰東, 以賑恤廳言啓曰, 卽見江原監司申耆畢賑形止啓本則以爲, 尤甚, 寧越·平昌·旌善·蔚珍·平海, 之次, 原州·橫城·洪川·江陵·三陟等十邑, 無依遑急之民, 營邑相議救食, 前道臣措劃錢穀, 預先分俵, 該邑各自拮据, 前期措備, 自歲末, 次次排日, 饋粥白給, 或於四月晦間, 或於五月旬前, 畢分撤賑, 而十邑飢口, 爲七千五百九口, 營邑自備穀數, 爲五千七百十三石零, 錢爲八百十二兩零, 捱到麥秋, 無一民捐瘠之患, 誠甚萬幸, 此與公賑有異, 只以賑穀都數, 始賑畢賑月日, 開錄于後,...     * <일성록 정조 7/ 6/ 3> 강 : 召見大提學黃景源及私賑人等于誠正閣    목 : ... 仍命私賑人入侍 予謂京畿私賑人李弘遂曰 汝是誰之後裔 弘遂曰 大院君五代孫矣 予曰 汝之私賑穀爲幾何 弘遂曰 八百石矣 予曰 汝能納粟賑飢 予甚嘉尙 而況畿內八百石 勝於嶺南千石乎 又謂韓山私賑人李繼甲曰 汝是誰之族屬 繼甲曰 臣是鄕族矣 予曰 汝旣是富人 則前此亦有私賑之事乎 繼甲曰 曾於乙亥壬午兩年 亦爲私賑矣...     * <일성록 정조 11/ 5/ 22> 강 : 京畿湖南嶺南關東道臣 以畢賑馳啓  목 : ... 靈巖 元賑十一巡 合饑民五萬三千二百二十二口 各穀三千二石十四斗八升七合內 米六百九十五石四斗七升三合內 三十石營耗穀 三百三十石常賑 三百三十五石四斗七升三合備局句管私備租 二百八十六石三斗八升二合富民願納 皮牟二千二十一石六斗三升二合內 九百二十三石十一斗一升八合富民願納 六百三十石帖價 四百六十七石十斗一升四合常賑 ○ 醬十五石九斗一升 藿七百十八束 郡守李尙訥自備

 [단03-0657] 흉년에 수령이 자기의 곡식을 내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을 진휼하는 일. 또는 그러한 진휼.

사진곡(私賑穀)/사진미(私賑米) 【용】 ① 비변사 구관 : 경상도, 황해도[영조38년에 설치됨], 함경도, 평안도[숙종33년에 진휼하고 남은 곡식을 還錄. 3년에 한 번씩 改色함]에서 흉년에 대비하여 비축해 둔 곡식 명목으로, 장계를 올려 떼어 주기[劃給]를 청하여 썼음. ② 감영 구관 : 전라도의 나주(羅州), 광주(光州), 화순(和順)에서 환곡으로 운용되던 진휼곡 이름이다.  ③ 각 고을 구관 : 수령이나 부민(富民)이 마련하여 사진(私賑)한 곡물. 이들이 사진(私賑)하기 위하여 마련해 둔 곡물. 

 [전거] ① * <萬機要覽 財用編6 還摠 慶尙道> ... 비변사 구관(備邊司句管) ... 사진미(私賑米) 각곡 23,892석 ...   * <萬機要覽 財用編6 還摠 黃海道> ... 비변사 구관 ... 사진미 각곡 16,612석 ... * <萬機要覽 財用編6 還摠 咸鏡道> 비변사 구관 ... 사진미 각곡 191,284석 ...  * <萬機要覽 財用編6 還摠 平安道> 비변사 구관 ... 사진미 각곡 72,223석    * <與猶堂全書 第五集政法集第十二卷 ○ 經世遺表卷十二 地官修制倉廩之儲一 其不徧於諸路。爲一路之所獨有者。其名寔繁> ... 湖西之水營穀。肅宗庚午。水使禹弼漢建倉。晉州之矗石穀。肅宗癸未。以七邑還米租及大同米移劃。癸巳還報以餘數分留。關西之私賑穀。肅宗丁亥。以賑餘穀還錄。三年一改色北關之犒軍穀。肅宗丁亥。以南關移轉米二千石。爲軍餉取耗。用之於犒饋。淸州之上黨穀。肅宗丙申。築城設倉。又有僧倉穀。嶺南之營賑穀。肅宗丙申設。... 海西之私賑穀。英宗壬午設。...     * <승/영조 45/ 2/ 28> ... 漢耆曰, 舊[慶尙]監司臣李溵, 有以賑穀事, 書議於臣者, 蓋各邑飢民, 至於四萬餘口之多, 而所得穀物, 將有末稍絶乏之慮云, 臣姑未赴任, 雖未知事狀之如何, 而以舊所報觀之, 若得私賑穀五六千石, 則似免絶乏之患, 大臣今方入侍, 下詢處之, 何如? 上曰, 大臣之意, 何如? 領議政洪鳳漢曰, 本道賑資之前後所劃, 不爲不多, 雖或加劃, 一二月後, 始可更議, 而道臣旣已面陳, 不必靳持, 私賑自備穀中三千石, 特爲加劃, 使新監司下去後, 觀其形勢, 不足則補用, 不然則還錄爲好矣。右議政金尙喆曰, 私賑穀名, 異於他穀, 本道賑穀, 若有不足之慮, 則加數劃給, 何可已也? 畢賑後, 餘穀, 各道例爲還錄矣。上曰, 三千石則太小, 依其請, 五千石許施焉。   * <일성록 정조 16/ 10/ 16> 강 : 命嶺南災結及賑穀加劃 空名帖劃下 幷依狀請施行   목 : 慶尙監司鄭大容狀啓以爲 ... 本道私賑備荒帖價等 元數不過爲二萬餘石 半分之數 又多在於災邑計除停減 餘者無幾 ... <일성록 정조 17/ 6/ 1> 강   嶺南伯鄭大容 以道內畢賑馳啓   목 : ... 七石元帖價 四十七石私賑 五石備荒 一百三十三石五斗公貨取剩 七十一石一斗零風落松價作 十五石府使李敏亨自備 八百九十二石十斗願納 ...      * <일성록 영조 52/ 9/ 8> 강 : 左議政 金尙喆 以咸鏡監司趙重晦災實分等狀覆啓   목 : 尙喆啓言 咸鏡監司趙重晦災實分等及賑資區劃狀啓以爲 茂山等三邑 置之稍實 永興等七邑 置之之次 安邊等十三邑 置之尤甚 分等一事 依請施行 ... 交濟倉田米一萬石 太五千石 特爲劃給 備局句管諸道私賑穀之逐年辨備 專爲救荒之需 本道所在皮穀一萬石田米三千石 亦爲劃給 三衙門當年還秏 旣有戊子已許之例 隨其所捧多寡 限以三分一會減取用 監兵營各邑月課米停減事 及空名帖一千張成送事 竝依狀請許施之意 分付各該司 ...        * <일성록 영조 52/ 9/ 20> 강 : 命關西小米許劃賑資者 還屬地部 其代以道內私賑穀取用   목 : 戶曹判書 鄭弘淳啓言 本曹於壬辰年 請得關西小米 作錢取用 而二千餘石 未及作錢 留置本道矣 今番該道請得賑資 而竝請此米之區劃 廟堂覆啓許施 賑資區劃之混擧本曹穀物 事異常例 此米終當爲本曹取用 請下詢大臣處之 ... 此則還屬地部 其代以道內各邑所在私賑穀 準此數取用之意 請分付 從之      * <萬機要覽 財用編6 還摠 全羅道> 감영 구관 ... 나주목(羅州牧)의 사진(私賑) 각곡 5,245석 ... 광주목(光州牧)의 사진(私賑) 각곡 100석 ... 화순현(和順縣)의 사진(私賑) 각곡 861석    * <與猶堂全書 第五集政法集第二十七卷 ○ 牧民心書卷十二  賑荒六條 備資> 穀簿之中。別有賑穀。本縣所儲。有無虛實。亟宜査驗。常賑穀者。戶曹之賑穀也。軍資穀者。列聖朝所嘗用之於賑濟者也。軍作米補還穀者。本爲賑濟而設置者也。交濟穀,濟民穀,蒜山穀者。本爲鄰省交濟而設置者也。監司之所備荒。名之曰營賑穀。守令之所備荒。或稱私備穀。或稱自備穀。或稱私賑穀。今値大饑。胡不用矣。但其分留實數。逋欠多少。苟不査驗。必有咎責。若本旣虛留。而上司劃給。同於 實存。將若之何。不敢不先察也。賑穀源委。竝詳倉廩考。亦見穀簿條。今略之。    * <일성록 정조 12/ 4/ 4> 강 : 判下上言一百六十六度于各該司   목 : ... 又啓言 楊州居呂振文等上言以爲 同里居崔聖復 每當歉歲 私賑穀合爲三百餘石 亟令施以賞典云矣 旣不入於道狀 只凭洞民上言 有難遽施 請令本道査問稟處 從之

 [단3-0657]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진휼하기 위하여 수령이 사사로이 준비하여 둔 곡식.

사찬(賜饌) 【용】

 [전거] * <정조 12/ 1/ 3> 강 : 御春塘臺 行歲首犒饋  목 : 具翼善冠袞龍袍 ··· 詣春塘臺 降輿陞座 閣臣承史侍衛諸臣及各領將賜饌 軍兵犒饋如例 乘輿出協陽門··· 還內

 [고] 임금이 음식을 내리어 줌.

 [표] 임금이 아랫사람에게 음식을 내려 주던 일. 또는 그 음식.

사처(査處)  조사하여 처리하다.

 [단2-1058] 범죄사실을 조사하여 조처함.

사체(事體) ==> 삭제. 부록(附錄) 참조

사초(莎草) 【용】

 [고] ① 오래 되거나 허물어진 산소에 떼를 입히어 잘 가다듬는 일. 흔히 한식(寒食)날에 함. ② 잔디.

 [표] 무덤에 떼를 입혀 잘 다듬는 일. ≒사토(莎土).

 [단3-0976] ①잔디. ②들이나 바닷가의 모래땅에 절로 나는 다년생 풀의 한 가지. 그 뿌리는 향부자라 하여 약으로 쓰인다. ③무덤에 잔디를 입히고 매만지는 일.

사태(査汰)  조사해서 태거(汰去)시키다.

사판(仕版) 【용】

 [고] 벼슬아치의 명단.

 [표] 벼슬아치의 명부(名簿).

사폐(辭陛)  하직 인사를 하다. : 새로 외임에 제수된 사람이나 외국에 사신으로 나갈 사람이 떠나기에 앞서 임금을 직접 만나 떠난다는 인사를 하는 것.

 [전거] * <정조 5/ 3/ 30> 강 : 召見洪忠監司李崇祐統制使具明謙于誠正閣  목 : 辭陛也   * <정조 7/ 6/ 20> 강 : 召見廣州府尹金宇鎭于誠正閣  목 : 辭陛也   * <정조 7/ 5/ 22> 강 : 諸承旨持公事入侍于誠正閣 仍召見濟州牧使嚴思晩  목 : 思晩辭陛也   * <정조 4/ 5/ 3> 강 : 召見開城留守鄭好仁于誠正閣  목 : 辭陛也   * <정조 7/ 6/ 13> 강 : 召見三使臣及時原任大臣于誠正閣  목 : 辭陛也  * <정조 7/ 10/ 22> 강 : 召見都承旨鄭昌順督運御史金載人于誠正閣  목 : 辭陛也

 [고] 먼 곳으로 가는 사신(使臣)이 임금에게 하직 인사하는 것.

 [표] 먼 길을 떠날 사신(使臣)이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림.

 [단4-0323] 지방으로 떠나는 신하가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함.

사포(射砲)  시사(試射)․시포(試砲). 단, 문맥상 부득이하거나 연습인 경우 : 활쏘기와 총쏘기.

사학 유생(四學儒生)【용】

*사학 합제(四學合製)[합제(合製)] 

 【해설】서울의 사학(四學) 유생에게 보인 과시(課試)의 하나로[☞유생 과시(儒生課試)], 학제(學製)[☞학제(學製)]에서 선발된 인원인 제술(製述)의 160인과 강서(講書)의 80인을 성균관에서 대사성이 모두 모아 제술과 강서로 다시 시험을 보여, 각 학에서 제술[부(賦)․고시(古詩) 각 1편]로 4인, 사서(四書)의 강(講)[배강(背講)]으로 1인, 소학(小學)의 강[배강]으로 1인을 뽑아 식년(式年) 생원시(生員試)나 진사시(進士試)의 복시(覆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었던 제도이다. 생원시․진사시 초시(初試)의 기능을 한 것이다. 효종 때 성균관 좨주 송준길(宋浚吉)의 건의로 제도화된 것으로 보인다.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續大典 禮典 諸科 四學合製》 【額數】 製述十六人, 考講八人  【製述】 同陞補   【講書】 四書 背誦 童蒙則小學 四處背誦 ○ 每年四等, 四學試製, 各取四十人, 合一百六十人, 大司成合製試取, 又四學考講, 各取每學四書十人, 小學十人, 合八十人, 亦合講試取, 並赴式年生․進覆試

 * 《典律通補 禮典 諸科》 四學學製合製[每年春夏秋冬四等 四學敎授試製述 每學每等各十人 合百六十人 又考講 每學四書各十人 小學各十人... 合八十人 大司成合製合講 製取十六人 講取八人{續} ○ 學製及合製 製述同陞補 學講及合講 四書小學背講{續}{補}]

 *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科擧》 合製 四學敎授 四等考試 各取製述四十人 四書十人 小學十人 大司成合製合講試取 並赴於式年生進覆試 ...

 * 《六典條例 禮典 四學 總例》 各學敎授 每年四等 試取訓下儒生 各製述四十人 四書講十人 小學講十人 送于成均館 則大司成合製合講 每學取製述四人四書一人小學一人 許赴生進覆試<童蒙古風試取 無定數 分等施賞>

 * 《승/영조 19/ 12/ 28》 又以成均館官員, 以同知館事意啓曰, 當年條陞補·通讀·四學合製等課試, 必趁歲前試取事, 新有定式矣。...

 【고】조선조 때 성균관의 대사성이 사학의 유생에게 보이던 시험. 글짓기와 경서의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여기에 합격하면 소과의 복시에 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었음.

 【표】사학 고강과 사학 시제를 통틀어 이르던 말. ≒합제02(合製).

 【단1-0915】조선시대 식년의 생원시, 진사시의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 성균관 대사성이 매년 사학의 유생들을 성균관에 모아 시부(詩賦)로 시험하는 일.

 【작성기록】 2010. 7. 7. 김경희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사핵(査覈)  자세히 조사하다.

 [고] 실정을 자세히 조사함.

 [표] 실제 사정을 자세히 조사하여 밝힘.

사행(使行) 【용】: 국내의 사신인 경우에도 그대로 쓴다.

 [전거] * <정조 12/ 9/ 28> 강 : 咸鏡監司李崇祜 陳疏乞遞 賜批  목 : 疏略曰 經霖傷濕之餘 痞漲宿症 挾感益肆 床第委身者 蓋數旬矣 雖當陵寢奉審之月 斷無戒程之望 乃因恤災之聖念 俯飭省部之行期 恩諭屢降 當此南北俱歉 乙丙靡安之時 顧戀殘喘 臨事引去 有所不敢 遂乃拚棄安危 力疾驅策 纔遍南界 轉審北地 而賤疾闖發 不得不擔舁復路 間關還次 來春監賑之時 不如此又未可知 伏乞亟命攸司 削臣之職 批以 行部之入北關 中路扶病輟還云 民事雖可悶 方有別遣使行 此時南關事 方伯專委 不可徑遞 卿其勿辭 調理察任

 [고] 사신행차(使臣行次)

 [표] ������사신 행차������를 줄여 이르던 말.

 [단1-0299] 사신(使臣)의 행차. 또는 사절.

사향관(司香官) 【용】

*사형(死刑)

 【해설】오형(五刑) 중 가장 중한 형벌로, 죄를 생명으로 보상하게 하는 형벌이다. 사지를 보존하여 처형하는 교형(絞刑)과 목을 베는 참형(斬刑)으로 나뉘며, 교형보다 참형이 더 엄한 형벌이었다. 법외의 사형 방법으로는 능지처참(凌遲處斬 또는 凌遲處死), 사사(賜死 藥殺), 효수(梟首) 등이 있었다. 고의로 살인한 경우가 아니고 과실살(過失殺)인 경우에는 속전(贖錢)을 받는 것도 가능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사죄로 판결이 난 뒤에 삼복(三覆) 즉 초복(初覆), 재복(再覆), 삼복(三覆)을 행하여 임금에게 아뢰는 과정이 있었고, 임금의 회답을 받아 형을 집행하였다. 사형 집행은 입춘 이후 추분 전까지의 기간을 피해 음력 12월에 집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판결 즉시 형을 집행하였다.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大明律 五刑名義》 絞斬二刑 刑之極者

 * 《六典條例 刑典 律令》 死刑二 絞<全其肢體> 斬<身首異處> 死罪<過失殺 收贖四十九兩> 刑推一次<三十度贖準杖一百>

 * 《大典會通 刑典 推斷》 京․外死罪, 本曹報議政府詳覆 ○ 死罪, 三覆 啓, 外則觀察使定差使員, 同其邑守令推問, 又定差使二員考覆, 又親問乃啓 濟州三邑則節制使, 親問, 報觀察使啓聞

 * 《大典會通 刑典 推斷》 凡死罪啓覆, 秋分後承政院卽爲啓稟, 以九月․十月內, 擇日擧行, 而罪人行刑則必待季冬

 * 《六典條例 刑典 律令》○ 犯十惡<謀反謀大逆謀叛惡逆不道大不敬不孝不睦不義內亂>之罪應死及强盜 决不待時

 【고】대명률(大明律) 오형(五刑) 중의 극형(極刑). 사형에는 목을 매어달아 죽이는 교형(絞刑)과 극악(極惡)한 죄인을 벌하기 위하여 목을 베어 죽이는 참형(斬刑)이 있음. 교형은 몸을 보전하는 것이고, 참형은 머리와 몸통을 분리하는 것임.

 【표】오형 가운데 죄인의 목숨을 끊던 형벌. 일률, 효시, 교형, 참형, 사형, 육시 따위가 있었는데 그중 참형이 가장 많았다.

 【작성기록】2010. 7. 7. 김진옥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사환(使喚) 【용】

 [표]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사역(使役), 사환꾼. 심부름을 함. 또는 심부름을 시킴.

사회(射會) 【용】

 [단2-0102] 활쏘기를 하는 모임.

사후(嗣後)  대를 잇다.

삭과(削科) 【용】

 [고] 과방(科榜)에서 삭제함. 과거 급제를 말소하는 것.

 [표] 과거를 볼 때에, 규칙을 위반한 사람의 급제를 취소하던 일.

 [단1-0593] 과거(科擧) 보는 규정을 어긴 사람의 급제(及第)를 무효로 하여 그 명단에서 삭제함.

삭과시(朔課試)  과시(課試)  [팔월삭과시(八月朔課試) : 8월의 과시(課試)]

삭망제(朔望祭)  삭제(朔祭)와 망제(望祭)

삭방(削榜) 【용】

삭봉심(朔奉審) 【용】

삭수(朔數) 【용】

*삭서(朔書)

 【해설】승문원의 주관으로 40세 이하 당하(堂下) 문신 중에서 해서(楷書)나 전서(篆書)를 잘 쓰는 신하로 뽑힌 삭서 문신(朔書文臣)에게 각기 해서나 전서를 매달 써내게 하였던 시험이다. 문신 삭서(文臣朔書)라고도 하였다. 유생(儒生) 가운데서도 그런 자를 뽑아 함께 시험하였다. 해서는 100자를 채우되 진초(眞草)를 곁들이게 하고, 전서는 40자를 채우되 대전(大篆), 소전(小篆), 상방대전(上方大篆) 외에는 금하도록 하였다. 2품 이상의 시관(試官)이 과차(科次)하여 입계(入啓)하였으며, 삼하(三下) 이상을 받은 각 3인까지만 지필묵(紙筆墨)을 상으로 주었고, 써내지 않은 자는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였다. 연산군 이후 실시된 기록이 있으며, 두 차례의 호란(胡亂) 이후 다시 실시하게 된 제도이다.

 【번역】<용어>

 【전거 및 용례】

 * 《典律通補 禮典 獎勸》 朔書 朔書文臣 令槐院抄三十九歲以下人 四十人許頉 每朔試楷篆 楷則滿百字而附眞草 篆則滿四十字而大少篆上方大篆外禁斷 令二品以上官[{續}{補} ○政院預爲抄啓] 科次入啓 限第三 賞紙筆墨有差 不書禁推{續} ○ 儒生善楷篆者 亦抄啓同試{增}

 * 《續大典 禮典 獎勸》 朔書文臣 令承文院抄啓 通訓以下年四十以下並抄 每朔試以楷書․篆書  楷書則滿百字, 而附眞草 篆書則滿四十字而大․小篆․上方大篆外禁斷 《增》 儒生善楷․篆者 亦抄啓同試 令二品以上官 自承政院 預爲抄啓 科次入啓, 賞罰 入格三下以上限第三, 賞給紙․筆․墨有差, 不書者禁推

 * 《銀臺條例 禮攷 朔書》  堂下文臣年四十以下人, 承文院分楷篆抄啓, 每朔書進. ○ 試官, 二品以上, 分楷篆抄啓, 輪回考試, 各取三人, 賞紙有差, 無緣不書, 禁推.

 * 《승/인조 8/ 1/ 16》 政院啓曰, 胡變之后, 因承旨李明漢啓辭, 朔書篆文等事, 竝皆停罷, 至今不復, 勸奬之道, 殊似欠缺, 自今年更爲申明擧行, 何如? 傳曰, 依啓。

 * 《승/영조 5/ 6/ 30》 傳于金浩曰, 月課製作及朔書, 曾已申飭, 則今朔書中, 無緣不書者, 十餘之多, 若是怠忽, 祖宗朝何以定制而勸奬? 此皆怠慢成習之致

 【고】매월 시행하는 글씨 시험.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40세 이하의 당하 문신(堂下文臣)을 초록(抄錄)하여 매월 해서(楷書)와 전서(篆書)를 시험하는 것.

 【표】조선 시대에, 승정원에서 매달 초하룻날에 시행하던 글씨 시험. 마흔 살 이하의 당하(堂下) 문관을 뽑아 해서(楷書)와 전서(篆書)를 써내게 하였다.

 【단2-0820】조선시대 승문원에서 마흔 살 이하의 당하 문신을 뽑아 매달 초하룻날에 시험으로 써서 내게 하던 글씨. 해서(楷書)와 전서(篆書)를 써서 내게 하였는데, 해서는 100자를 쓰되 진초(眞草)를 곁들여야 하고, 전서는 대소전(大小篆)과 상방대전(上方大篆)을 합하여 40자를 쓰게 하였다.

 【작성기록】2011. 3. 22. 김경희

*삭서 문신(朔書文臣)

 【해설】해서(楷書)나 전서(篆書)를 잘 쓰는 40세 이하의 당하(堂下) 문신 중에서 승문원의 주관으로 선발되어 매달 해서나 전서를 써내어 평가받던 신하들을 말한다.[☞ 삭서(朔書)]

 【번역】<용어>

 【전거 및 용례】

 * 《典律通補 禮典 獎勸》 朔書 朔書文臣 令槐院抄三十九歲以下人 四十人許頉 每朔試楷篆 楷則滿百字而附眞草 篆則滿四十字而大少篆上方大篆外禁斷 令二品以上官[{續}{補} ○政院預爲抄啓] 科次入啓 限第三 賞紙筆墨有差 不書禁推{續} ○ 儒生善楷篆者 亦抄啓同試{增}

 * 《續大典 禮典 獎勸》 朔書文臣 令承文院抄啓 通訓以下年四十以下並抄 每朔試以楷書․篆書  楷書則滿百字, 而附眞․草 篆書則滿四十字而大․小篆․上方大篆外禁斷 《增》 儒生善楷․篆者 亦抄啓同試 令二品以上官 自承政院 預爲抄啓 科次入啓, 賞罰 入格三下以上限第三, 賞給紙․筆․墨有差, 不書者禁推

 * 《六典條例 禮典 承文院 總例》 吏文製述文臣 年三十歲以上人 漢學殿講文臣 年二十九歲以上人抄啓<春秋仲朔 承政院稟旨 有親臨之命 則應赴人單子修啓> 滿四十九歲則減下 朔書文臣 年四十歲以下人並抄<每朔試以楷書篆書 科次賞罰 並自承政院句管>

 * 《일/정조 19/ 10/ 23》 강:分揀朔書文臣金邁淳禁推  목:敎曰 新榜假官中 不見金邁淳之名 問之 以月前朔書之未及書呈 例捧禁推傳旨而然云 ...

 【고】삭서(朔書)에 응할 문신(文臣).

 【단2-0820】삭서를 써서 내는 당하 문신.

 【작성기록】2011. 3. 22. 김경희

삭시사(朔試射) 【용】 

 [고] 모든 무신(武臣)과 당하 문신(堂下文臣)에게 매월 실시하는 활쏘기 시험.

 [표] 조선 시대에, 매달 초하룻날에 열었던 궁술(弓術) 시합. 주로 당하(堂下)의 문관과 일반 무관이 궁술을 겨루었으며 이따금 당상(堂上)의 문관을 위한 시합도 열었다. ≒삭시.

 [단2-0820] 조선시대에 행하던 무예 시험의 한 가지. ①병조(兵曹)의 주관하에 매달 문무관(文武官)에게 보이는 활쏘기의 시험. 문관은 당하관으로 나이 50세 이하인 사람에게 응시하게 하고, 무관은 연령과 품계의 제한 없이 모두 응시하게 하였는데, 연말에 성적을 통계하여 상벌을 가하였다. 朔射. “試射”를 참고하라. ②훈련도감(訓鍊都監)의 주관하에 2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매월 마병(馬兵)에게 보이는 활쏘기의 시험. 매초(每哨)마다 성적이 우수한 사람 5명씩을 선발하여 상을 주었다.

삭제(朔祭) 【용】

 [표] 왕실에서 음력 초하룻날마다 조상에게 지내던 제사.

 [단2-0821] 매달 초하룻날에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

삭제사(朔祭祀) 【용】

삭직(削職) 【용】   예] 삭신직(削臣職) 신의 관직을 삭탈하소서.

 [고] 관직(官職)을 삭탈(削奪)함. 곧 임관(任官)을 말소(抹消)하는 것. 삭탈관직(削奪官職).

 [표] 삭탈관직.

 [단1-0593] “削奪官職”의 준말.

삭직방송(削職放送)  삭직(削職)하고 풀어 주다.

삭출 죄인(削黜罪人) 1) 삭출(削黜)한 죄인    2)【용】  :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문 밖으로 내친 죄인. <削奪官職 門外黜送>

 [전거] * <정조 4/ 1/ 27> 疏略曰 噫彼削黜罪人洪樂純 奉朝賀之親叔 國家之大臣

삭출(削黜) 【용】 :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문 밖으로 내치는 것.

삭친시(朔親試)  친시(親試)  [칠월삭친시(七月朔親試) : 7월의 친시(親試)]

삭탈관작(削奪官爵) 1)【용】  2) 관작을 삭탈하다.

 [고] 삭탈관직

 [표] 삭탈관직.

 [단1-0593] “削奪官職”과 같다.

산관(散官) 【용】

 [고] 실지로 맡아보는 직무가 없는 벼슬. 한산(閑散)한 벼슬. 또 그 벼슬아치.

 [표] 일정한 직무가 없는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단2-0651] 일정한 사무 분담이 없는 벼슬. 또는 그러한 벼슬아치.

산림(山林) 【용】

 [고] 산림처사(山林處士) 

 [표] 학식과 덕이 높으나 벼슬을 하지 아니하고 숨어 지내는 선비.

 [단2-0182] 높은 학식과 도덕을 지닌 채 벼슬하지 아니하는 은사(隱士).

산배(散配) 1) 【용】 2) 문맥에 따라 따로따로[흩어서] 정배하다. 등으로 풀어 쓸 수 있다.

 [전거] * <정조 1/ 10/ 4> 孝任同生娚克泰古今島爲奴 而旣出係 依散配律 卽其島免奴仍配 克泰子一峻富寧府散配··· 並令刑曹押送配所

 [표] 흩어서 귀양 보냄.

 [단2-0652] 죄인들을 여러 장소로 흩어서 귀양을 보냄.

산선(繖扇) 【용】

산성미(山城米) 【용】

산재(散齋) 【용】

 [고] 제사가 있기 전에 행하는 재계(齋戒)의 하나. 재계에는 산재와 치재(致齋)가 있는데, 산재는 치재 전 며칠 동안 슬픈 일을 묻거나 듣지 않고 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며 행동과 마음을 근신하는 것이고, 치재는 산재 뒤 제사 날 전까지 오로지 제사의 일에만 마음을 쓰는 것.

 [표]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목욕재계하던 일.

산재관(山在官)  산소(山所)가 있는 곳의 수령  

 [전거] * <정조 12/ 9/ 4> 강 : 京畿監司洪秀輔 以李寅黙等山訟決給啓  목 : 該監司狀啓以爲 ··· 待用刑嚴刑科治 亦爲分付山在官 刻期督掘計料

산지기(山直) 【용】  [ 산직(山直)]

산직(散職) 【용】

 [고] 실지로 맡아보는 일이 없는 벼슬.

 [표] 산관(散官).

 [단2-0653] 일정한 사무 분담이 없는 벼슬.

산창(山倉) 【용】

 [단2-0186] 산 속에 있는 창고.

산함(散銜) 【용】

살옥 죄인(殺獄罪人) 1) 【용】  2) 살옥(殺獄) 죄인

 [고] 살옥의 죄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일에 참여한 자.

살옥(殺獄) 【용】

 [고] 살인 사건(殺人事件)

 [표] 조선 시대에, 살인 사건에 대한 옥사(獄事)를 이르던 말.

 [단3-0043] 사람을 죽인 옥사.

삼간택(三揀擇) 【용】

 [고] 왕ㆍ왕자ㆍ왕녀의 배우(配偶)를 뽑기 위하여 세 번 고르는 일. 또는 그 세 번째 간택.

 [표] 임금이나 왕자, 왕녀 따위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세 번에 걸쳐 고르던 일. 또는 그 세 번째 간택.

삼계복(三啓覆) 【용】

삼군문(三軍門) 【용】

 [고] 훈련도감(訓練都監)ㆍ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 삼영문(三營門).

 [표]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세 군영의 문. ≒삼군영, 삼영(三營), 삼영문.

 [단1-0033] 조선시대, 훈련도감(訓練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세 군영 아문(軍營衙門)을 아울러 이르는 말.

삼금(三禁) 【용】: 우금(牛禁), 주금(酒禁), 송금(松禁)을 가리킨다.

 [전거]  * <정조 2/ 9/ 24> 格曰 營將所任 牛酒松三禁也 予曰 三禁則守令亦皆有之 奚獨爲營將之責乎

삼남(三南) 【용】

 [고] 남쪽의 세 도(道). 곧 충청도ㆍ경상도ㆍ전라도

 [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

 [단1-0035] 영남(嶺南)과 호남(湖南)․호서(湖西)의 세 지방. 경상․전라․충청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삼년상(三年喪) 【용】

 [표] 부모의 상을 당해 삼 년 동안 거상하는 일.

삼당(三堂) 1) 세 당상.   2)【용】: 참의(參議)나 참지(參知)를 지칭하는 경우.

 [고] 한 관아(官衙)의 세 당상관(堂上官). 이를테면, 각조(各曹)의 판서(判書)ㆍ참판(參判)ㆍ참의(參議). 삼당상(三堂上).

 [표] 육조의 판서, 참판, 참의를 통틀어 이르던 말. 나라에 길례(吉禮)나 흉례(凶禮)가 있을 때에 두었던 도감(都監)의 세 제조(提調). 도제조, 제조, 부제조를 이른다.

 [단1-0036] ①셋째 당상(堂上)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육조(六曹)의 참의(參議)를 이르는 말. ②세 사람의 당상관(堂上官). 조선시대, 육조(六曹)의 판서(判書)․참판(參判)․참의(參議)를 뜻하는 이른다.

삼망(三望) 【용】

 [고] 세 후보(候補). 관리의 임명 또는 시호(諡號) 등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임금에게서 수점(受點)하기 위하여 전형(銓衡)을 맡은 아문(衙門)에서 합당하다고 여기는 세 사람 또는 세 시호 등을 갖추어 올리는 것.

 [표] 벼슬아치를 발탁할 때 공정한 인사 행정을 위하여 세 사람의 후보자를 임금에게 추천하던 일. 시호를 정할 때 세 가지를 들어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던 일.

 [단1-0042] ①벼슬아치를 임명하거나 시호(諡號)를 내릴 떄에 세 후보(候補)를 추천하는 일, 또는 그 추천된 세 후보. ②산법(算法)의 한 가지.

삼명일(三名日) 【용】

 [고] 정조(正朝), 곧 정월 초하루와 동지(冬至)와 임금의 탄일(誕日). 삼명절(三名節).

 [표] 임금의 탄신일, 정월 초하루, 동지(冬至)의 세 명절. ≒삼명절(三名節).

 [단1-0042] 세 명절. 조선시대 설[정조]․동지(동지)․임금의 탄신일.또는 설․단오(端午)․추석(秋夕)을 이른다.

삼복(三覆) 【용】

 [고] 사좌(死罪)에 대한 세 번의 복심(覆審), 또는 그 세 번째 복심. 사형은 신중히 해야 하므로 세 번 반복하여 심리(審理)함.

 [표] 죽을죄에 해당하는 죄인을 세 번 심리하던 일. 1차를 초복(初覆), 2차를 재복(再覆), 3차를 삼복(三覆)이라 하였는데, 고려 문종 원년(1047)부터 실시하였다.

 [단1-0045]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죄인의 심사(審査)를 신중히 하기 위하여 세 차례 심리하는 일, 또는 그 세 번째의 심리.

삼사합신계(三司合新啓) ==> 삭제. 부록 참조.

삼상(三上) 【용】

 [고] 시험 성적의 등급을 매길 때 상ㆍ중ㆍ하 3등으로 대별하고, 이를 또 1상에서 3하에 이르기가지 9등으로 세분하며, 3상은 곧 전체의 3등임.

 [표] 조선 시대에, 오고삼상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다섯 번의 성적 평가에서 세 번 상(上)의 평점을 받던 일.

 [단1-0048] 시문(詩文)을 평정하는 아홉 등급 가운데의 일곱째 등급.

삼상일(三上一) 【용】과차는 上, 中, 下, 二上, 二中, 二下, 三上, 三中, 三下의 9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를 더욱 세분하여 성적의 등급을 매긴 것임. 예) 二中一, 二中二, 二中三 ··· 三上一, 三上二, 三上三 …

 [전거] <정조 7/ 12/4> 敎曰 應製居首三上一行右承旨李漢豊(응제에서 거수한 삼상일을 맞은 행 우승지 이한풍) 鹿皮一令賜給 之次三上二行都承旨沈豊之(지차인 삼상이를 맞은 도승지 심풍지) 三上三行左承旨  朴祐源 三上四直提學徐有防 各紙三券筆三枝墨三笏賜給 三中兵曹佐郞成德雨 尙瑞院直長李萬運 同副承旨安聖彬 各紙二券筆二枝墨二笏賜給 三下右副承旨金憙 副修撰李頤祥 兵曹正郞申耆 假注書朴能源金孝達 部將金養和 各紙一卷筆一枝墨一笏賜給

삼수미(三手米) 【용】

 [고] 삼수량(三手糧)

 [표] 조선 시대에, 훈련도감의 포수(砲手), 사수(射手), 살수(殺手)를 훈련하는 비용으로 거두던 세미(稅米). 선조 35년(1602)에 실시하여 고종 31년(1894)까지 계속하였다.

*삼일제(三日製)

 【해설】[☞ 절일제(節日製), 유생 과시(儒生課試)] 성균관의 원점 유생(圓點儒生)을 대상으로 3월 3일에 보이는 제술 시험이다. 특교(特敎)가 있을 경우에만 방외 유생(方外儒生)까지 통틀어 시험하였다. 의정부, 육조(六曹), 홍문관ㆍ예문관ㆍ성균관의 당상이 성균관에 가서 시취하고 나서 왕에게 아뢰는 것이 일반적인 규례이고, 특명(特命)을 내려 시취하게 되면 대제학과 승지가 어제(御題)를 가지고 성균관으로 가서 시험을 보인 뒤 시권(試卷)을 거두어 대궐로 와서 과차(科次)하였다. 대책(對策), 표(表), 전(箋), 잠(箴), 송(頌), 제(制), 조(詔), 논(論), 부(賦), 명(銘) 중 1편을 시험하였으며, 하교에 따라 전시(殿試)나 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기도 하고 소정의 분수(分數 점수)를 주기도 하였다.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續大典 禮典 諸科 節日製》【額數】 無元定數   【製述】 同增廣殿試   ○ 元月七日 卽人日 三月三日․七月七日․九月九日設行, 有故則當月內無故日退行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科擧節日製 正月七日<卽人日> 三月三日 七月七日 九月九日 <或先期或踰月> 特命試士 則牌招大提學 <有故則弘提或藝提> 與承旨 持御題 偕往泮宮 <泮堂亦叅> 收券詣闕科次 <額數無定數 ○ 無通方外之命 則圓點生赴試 ○ 直赴殿試會試及給分施賞  待下敎 分等科次> 親臨有特旨乃行

 * 《銀臺條例 禮攷 節日製》○ 正月人日, 三月三日, 七月七夕, 九月九日, 政府 · 六曹 · 諸館堂, 詣泮宮, 圓點儒生試取以啓. <大提學有故, 則頉稟.>

 * 《승/영조 45/ 2/ 30》 備忘記, 明日當行三日製親臨, 試官金判府事·南泰齊·鄭存謙·金光國·李基德入直兩儒臣, 試所承旨, 禮房爲之, 侍衛只入直擧行, 時刻, 待下敎只入正時。

 * 《승/정조 3/ 3/ 3》 上曰, 三日製通方外事, 卽爲分付。上曰, 右承旨持此書題, 與弘文提學偕往泮宮, 儒生試取以來。

 【고】절일제(節日製)의 하나. 삼월 초사흗날에 보이는 과거(科擧)

 【표】조선 시대에, 오순절제의 하나로 음력 초사흗날 보던 과거.

 【단1-0059】 조선시대, 절일제(節日製)의 하나. 매년 3월 3일에 성균관에서 거재 유생(居齋儒生)과 지방의 유생에게 제술(製述)로서 행하던 시험이다. 의정부․육조․홍문관․예문관이 당상관이 시관(試官)이 되어,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 중에서 1편을 짓게 하였다. 이에 합격하면 문과(文科)의 전시(殿試)나 복시(覆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혹은 시상(施賞)하기도 하였다.

 【작성기록】 2010. 7. 7. 김경희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삼전(三銓) 【용】

 [고] 이조 참의(吏曹參議)의 별칭. 전조(銓曹)의 셋째 벼슬아치라는 뜻.

 [표] 셋째 전관이라는 뜻으로, ������이조 참의������를 달리 이르는 말.

 [단1-0062] 이조 참의(吏曹參議)를 달리 이르는 말.

*삼정(三政)

 【해설】 ① 국가나 각 읍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정사. 통상 전정(田政)ㆍ군정(軍政)ㆍ환정(還政)[적정(糴政)/조정(糶政)]을 가리키나, 군정(軍政)ㆍ전정(田政)ㆍ적정(籍政), 또는 병정(兵政)ㆍ형정(刑政)ㆍ전정(田政)을 가리킬 때도 있다.   ② 하루 안에 이비(吏批)나 병비(兵批)에서 행하는 세 번째 즉 3차 정사(政事)라는 뜻이다.   ③ 어떤 한 전조(銓曹)의 판서(判書)가 제수된 뒤 주관하는 세 번의 도목 정사(都目政事)라는 뜻으로, 통상 그 이후 체차되기를 청하였다.

 【번역】 → ① <용어> 또는 ~정(~政) 세 가지 등으로 상황에 맞게 풀어 줌.   ② 3차 정사(政事)   ③ 세 번의 도목 정사(都目政事) 등으로 풀어줌.

 【전거 및 용례】

 ① * 《승/정조 9/ 9/ 4》 義寬曰, 臣於辭陛之日, 旣有本城弊瘼下詢之事, 故玆敢仰達矣。本府田軍糴三政。專委於校吏之手, 出沒民間, 侵漁求索, 以此便作資生之方, 蔀屋生民, 不堪其酬應, 多有流離之弊

 * 《승/영조 10/ 1/ 26》 平安監司朴師洙疏曰, ... 臣之姿性淺劣, 固不暇論, 卽此蕞爾道二十三邑兵·刑·田三政, 尙且疵釁百出, 悔吝孔多 ...

 * 《승/정조 9/ 7/ 14》 傳曰, 長津設邑事, 卿等之議, 儘有意見, ... 而聞其地方, 殆至數百里, 民戶不下累千戶, 關防也, 土地也, 人民也, 視三甲反有勝焉。是有邊將之名, 兼守令之責, 軍·田·籍三政。一委該鎭, 使之專意主管, 亦似得宜 ...

 * 《승/정조 19/ 5/ 28》 兪漢寧, 以備邊司言啓曰, 因湖南暗行御史鄭晩錫別單, 回啓草記, 傳曰, ... 更爲草記可也事, 命下矣。其一, 査陳或改量事也。其二, 戶籍軍簿申飭事也。田軍籍三政, 有國先務, 朝家之前後申飭, 何等嚴明, 而湖南一路之最爲紊亂, 至此之極。道臣·守令, 若能殫誠盡心, 交相照察, 豈至於莫可收拾, 至登繡啓乎?

 ② * 《승/정조 21/ 9/ 9》 吏批, 再政。以趙心泰爲漢城府判尹。三政, 以李城輔爲大司憲。四政, 以朴載淳爲承旨。

 ③ * 《승/영조 22/ 3/ 1》 兵曹判書金若魯疏曰, ... 西銓之再經都政, 世稱瓜熟, 誠以政兵重地, 不可久冒也。自古名臣碩輔之居是任者, 莫不引此力辭, 況臣則已經三大政, 揆之私分, 在所必去, 聽於輿論, 亦曰當遞。雖以近例言之, 三政輒遞, 皆可僂數, 以臣庸陋, 能及此限, 已非始料。今於限滿之後, 猶復貪戀寵利, 因仍蹲據, 則喪廉沒恥, 又孰甚焉?

 【고】나라의 중요한 정사 중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 전부(田賦)와 군정(軍政)과 환곡(還穀).

 【표】나라의 정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의 세 가지. 토지세와 군역의 부과 및 양곡 대여와 환수를 이른다.

 【작성기록】 2010. 11. 24. 김경희

*삼정(蔘政)

 【해설】삼(蔘)의 채취, 봉진(封進), 무역 등과 관련된 일련의 정사, 정책 등을 말한다. 봉진하는 주요 약재(藥材)로서 뿐만 아니라, 중국에 보내는 방물(方物), 왜에 주는 예단(禮單)에서도 빠뜨릴 수 없이 중요하였고 이들과의 무역에서도 중요한 품목이었다. 이로 인해 삼가(蔘價)의 앙등으로 인한 폐단이 많이 발생하였다. 주로 호조(戶曹)에서 주관하였고, 비변사나 예조도 관련되었다. 경상도의 나삼(羅蔘)을 최고로 쳤고 강원도의 양각삼(羊角蔘), 평안도의 강계(江界) 인삼이 유명하였으며, 이외 함경도 등지에서도 생산되었다.

 【번역】<용어> 또는 삼(蔘)에 관한 정사, 행정 등으로 풀어줌.

 【전거 및 용례】

 * 《승/영조 28/ 7/ 24》 又以備邊司言啓曰, 江界府使, 因蔘政之甚急, 旣已變通差出, 則所當催促下送。而前任竹山, 尙未代出, 交龜之前, 無以辭朝。竹山府使有闕之代, 令該曹卽爲口傳差出, 使之不多日內赴任, 何如? 傳曰, 允。

 * 《승/영조 35/ 11/ 13》 尙魯曰, 此平安監司李成中狀啓也。以爲戶曹所用大差倭禮單蔘, 曾有分定於西·北兩道者, 其時北道道臣, 以卜定之數, 卽已拮据爲辭, 而今忽移定於江界者, 此何故也? ... 北關卜定蔘十五斤, 勿爲移送本道事, 請令廟堂稟處矣。西路蔘政, 轉益艱貴, 旣納百餘斤之蔘, 而今又責出十五斤者, 果爲江民難支之弊, 至於北關, 初不卜定則已。已卜定之後, 尙今不納, 殊涉未安, 而以此蔘, 移送於關西, 使之加納, 恐不可爲也。...

 * 《승/정조 20/ 9/ 9》 蓍東曰, 聞江界邊將遞來者之言, 今年蔘政, 比前稍勝云矣。上曰, 卿果詳聞耶? 蓍東曰, 蓋採蔘之法, 專係於防守軍之多數入送, 而不在於採蔘軍之多數, 今番則以防守軍之優數定送, 能禁彼人之犯越, 今年蔘政之稍勝, 專由江界府使之善爲方略云矣。

 * 《승/숙종 46/ 1/ 3》 入診時, 藥房都提調李頤命所啓, 我國所産人蔘品頗好, 關東之羊角參嶺南之羅蔘, 自古著稱, 有名於中國, 而羅蔘尤有津液, 勝羊角蔘, 故近來御藥, 先用羅蔘, 羅蔘盡然後, 用羊角蔘矣。羅蔘, 自本道, 一年只以二斤封進, 故常有不足之患, 羅蔘又二斤, 自今令本道, 加爲封進, 而京貢物中二斤減數, 自本道給價擇封事, 分付於宣惠廳及本道似好矣。上曰, 依爲之。

 【단3-1014】인삼에 관한 정책이나 행정.

 【작성기록】 2010. 11. 24. 김경희

삼진곡(三賑穀) 【용】 : 세 종류의 진곡(賑穀)이라는 뜻.  ① 주석 처리 - 경상도의 대표적인 진휼 곡물을 가리키는 말로, 사진곡(私賑穀), 비황곡(備荒穀), 첩가곡(帖價穀)이다. 환곡으로 운용하였다. 진휼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장계를 올려 비변사의 복계(覆啓)를 거쳐 이를 떼어 받았다.《文勇植,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2001, 景仁文化社, p.133.》  ② 평안도의 경우 명목은 미상이나 원칙은 환곡으로 운용하지 않고 3년에 한번씩 개색(改色)만 함. 경기 고을의 경우 비황곡, 첩가곡, 상진곡(常賑穀) 등을 지칭함.

 [전거] * <정조 6/ 10/ 20> 강 : 許施嶺南災結加劃之請  목 : 備邊司啓言 慶尙監司趙時俊分等狀啓 有草記稟處之命矣 卽見其狀本則 ··· 尤甚面里 或於歲前 或待開春 隨其緩急 次第救恤 而賑穀則以今春用餘還納之三賑穀六萬三千八百六十石內 三萬石 許令取用 如有用餘 自可還錄救荒之資 牟勝於租 而賑穀中餘在之牟 其數不多 元會及常賑牟 與三賑租 量宜換用 ···     * <일성록 정조 16/ 10/ 16> 강 : 命嶺南災結及賑穀加劃 空名帖劃下 幷依狀請施行   목 : 慶尙監司鄭大容狀啓以爲 ... 本道私賑備荒帖價等穀 元數不過爲二萬餘石 半分之數 又多在於災邑計除停減 餘者無幾 ...    * <승/ 정조 9/ 7/ 10> ... 其一, 各衙門關西小米之發賣作錢, 春秋相續, 穀賤如土, 錢路久竭, 作錢之規, 偏歸於米價踊貴之地, 沿邑價踊之處, 則穀簿殆盡。且發賣已是不好名色, 而不但爲公而已。近日軍門, 發賣三賑穀, 其所需用, 雖係莫重。而西民困瘁, 曾所目撃, 此際作錢, 大非懷綏遠民之道, 亟賜裁處, 從他區劃, 自今以後, 永杜發賣之弊事也。    * <승/정조 6/ 11/ 6> ... 上曰, 關西伯狀啓中所請三賑穀之移付內閣活字所者爲幾石乎? 命善曰, 三萬石矣。上曰, 江都是保障重地, 疎虞之甚, 不可無緩急之備, 以三賑穀, 移付江都, 換銀儲置之地, 何如? 命善曰, 聖敎誠至當矣。所謂三賑穀, 旣無分給之例, 只積置腐傷而已。且沁都是保障重地, 以此移彼, 亦可爲通變之道矣。華鎭曰, 關西三賑穀, 如三南濟民倉穀, 不爲分給, 已爲痼弊, 應留條外, 宜有變通之道, 臣之待罪關西時, 使之分給, 以爲用舊畜新之計矣。上曰, 然則箕伯狀啓稟處, 可也。命善曰, 此平安監司徐浩修狀啓也。以爲道內三賑穀初不糶糴, 只以改色例, 間間斂散, 故濫分取耗之弊, 比比有之。與其一任吏胥之舞弄, 莫若取補實用之爲得, 三賑穀十萬四千四百八十石內, 限折米三萬石, 自今年定爲內閣句管之數, 依例還分。取耗三千石, 一遵詳定價發賣收納, 餘數仍作賑穀, 三年一改色而報備局, 待許題, 始令分給。守令如或濫分取耗, 則一一摘發, 啓聞論勘事, 請令廟堂稟處矣。三賑穀之不許糶糴, 本意有在, 而奸弊漸生, 名實乖舛, 寧補實用之論, 儘有意見。臣意則沁都以保障重地, 緩急之需, 太涉疎虞, 以此折米三萬石, 付諸訓局, 使之取耗貿銀。每年以三千兩, 送于沁都, 作爲封不動, 以備不虞, 最爲得宜, 令訓局往復道臣, 成節目啓下, 以爲自明年擧行之地。其餘, 報備局改色, 勿許濫分事, 依狀請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 <승정원일기 정조 18/ 12/ 14> ○ 蔡弘遠,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水原留守趙心泰狀啓, 則以爲本府今年歉荒, 挽近所罕, 被災頗甚, 朝夕近止者, 亦當議賑, 則所入穀物, 預先經紀, 然後可以濟活。依壬寅已例, 參互米皮, 限五千石許劃, 而本府元無三賑穀之推移者, 以附近邑所在備荒帖價常賑等穀, 參量移劃事, 請令廟堂, 稟旨, 分付矣。在前設賑時, 則本府有營賑等穀名色, 故猶可以自本府劃給, 而今則, 皆屬軍餉, 今此移轉之請, 勢所卽然, 而道內穀簿, 本自不敷, 準請區劃, 恐無其路。且念賑口雖多, 若得米皮合三千石, 則庶可排比, 分付道臣, 附近邑三賑穀中, 限此數, 酌量磨鍊, 仍令往復該府, 使之從便轉輸, 何如? 傳曰, 允。

삼하(三下) 【용】

 [고] 시문(詩文)을 끊는 12등급 중의 아홉 째 급. 곧 시문을 평(評)하는 등급 중에서 셋째 등의 셋째 급.

 [단1-0072] 시문(詩文)을 평정하는 아홉 등급 가운데의 마지막 등급.

삼하이(三下二) 【용】

삼하일(三下一) 【용】

삼현령(三懸鈴) 【용】

 [표] 급한 공문을 띄울 때에 봉투에 세 개의 동그라미를 찍던 일.

 [단1-0076] 몹시 급한 공문서를 보낼 때에 봉투에 세 개의 방울을 다는 일.

삽우(揷羽) 【용】

 [고] 융복(戎服)으로 차릴 때 모립(帽笠)에 꽂는 깃털.

 [표] 예전에, 군대를 소집할 때 급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격문(檄文)에 꽂던 깃털. 군복 차림에서 모자에 꽂던 깃털. 군무(軍務)를 행사한다는 표시로 꽂는다.

삽혈(歃血) 【용】

상단(賞單)  시상 단자(施賞單子)

상당곡(相當穀)  그에 상당하는 곡식

 [전거] <승정원일기 정조 2/ 9/ 24> 尙喆曰, 此京畿監司鄭尙淳分等狀啓也, 驪州等十邑置之尤甚, 楊州等十九邑置之之次, 廣州等八邑置之稍實, 分等依狀請施行, 災歲懷保之政, 有所條列, 而其一, 尤甚·之次邑新還米租, 以相當穀折半代捧, 稍實邑三分一代捧, 待明秋還作本色事也。

상당과(相當窠)  그에 상당하는 자리, 걸맞은 자리

 [전거] <승정원일기 37/ 2/ 23> ○ 南泰會吏批言啓曰, 順興府使任行元遞付京職事命下, 而本曹時無相當窠, 依例送西之意, 敢啓。傳曰, 知道。

상당직(相當職)  그에 상당하는 관직, 걸맞은 관직

 [전거] <승정원일기 영조 13/ 8/ 20> ○ 南泰溫, 以內醫員, 以都提調·提調意啓曰, 鍼監造官, 考例論賞事, 命下矣。取考前例, 則或有相當職除授之敎, 或有陞出六品之命。今此鍼監造官李台齡, 已出六品, 似當施以相當職除授之典, 而恩賞事重, 自下不敢擅便, 敢此仰稟。傳曰, 依爲之。   <승정원일기 영조 13/ 10/ 28> 淳曰, 臣嘗謂藝文應敎, 於壽垣最爲相當職, 蓋藝文應敎, 專掌朝家製述之事, 且時時入侍, 備顧問矣。

 [고] 품계(品階)에 알맞은 벼슬

 [표] 품계에 알맞은 벼슬.

 [단3-0549] 그 사람의 됨됨이에 걸맞은 벼슬.

상마연(上馬宴) 【용】

 [고] 어떤 임무를 위하여 또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떠나가 바로 전에 베푸는 잔치.

 [표]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마치고 떠나가는 외국 사신들을 위하여 태평관에서 베풀던 잔치.

 [단1-0080] 중국에서 온 사신들이 돌아가기 전날에 베푸는 잔치. 떠나는 날에는 전연(餞宴)을 베푼다.

상번(上番) 【용】

 [고] 번에 오름. 번 들러 올라감. 한 부대에 속한 군사를 번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그 중에서 몇 번이 복무하고 몇 번은 쉬게 하는데, 번 차례가 되어 복무에 들어갔거나 복무하러 올라가는 것, 또는 그러한 번.

 [표] 군인이 차례가 되어 번을 들러 군영으로 들어가던 일. 외방의 군인이 서울로 번을 들러 올라가던 일.

 [단1-0081] ①당직(堂直)의 차례를 두 조(組)로 편성하여 번을 갈아 근무할 경우의 첫 차례의 번(番). 또는 그 번을 당한 사람. 조선시대에 홍문관(弘文館)의 당직을 상․하의 두 조로 편성하여, 직제학(直提學)에서 수찬(修撰)까지를 상번(上番)이라 하고, 부수찬(副修撰) 이하 정자(正字)까지를 하번(下番)이라 하였다. ②군인이 번(番)을 들 차례가 되어 영문(營門)으로 들어감. 또는 그리하여 번을 섬.③지방의 군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서울로 번을 들기 위하여 올라감.

상복(詳覆) 【용】

 [고] 상세히 복심(覆審)함. 특히 사죄(死罪)를 신중히 다루기 위하여 자세하게 반복하여 심리(審理)하는 것.

 [단4-0133] 사형에 처할 죄인의 죄상을 자세히 거듭 살펴서 심의하는 일. 형조의 상복사(詳覆司)에서 세 차례 복심한 결과를 의정부에 보고하여 다시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금부 관할의 사죄(死罪)는 의정부의 보고 대상에서 죄외되어 있었다.

상소(上疏) 【용】

 [표]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 또는 그 글. 주로 간관(諫官)이나 삼관(三館)의 관원이 임금에게 정사(政事)를 간하기 위하여 올렸다.

*상순 윤차(上旬輪次)

 【해설】인일제(人日製) 또는 칠석제(七夕製)를 가리킨다.[☞ 인일제(人日製), 칠석제(七夕製)] 1월 7일과 7월 7일 즉 1월과 7월의 상순(上旬)에 성균관 유생에게 과시(課試)로 보인 제술 시험을 말한다. [승정원일기 검색 결과 413건의 사례 가운데 현종 14년과 숙종 29년의 9월 9일 구일제를 상순 윤차라고 표현한 2건 외에는 모두 인일제 또는 칠석제를 지칭하였음]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일성록/정조 23/ 7/ 7》 강 : 命七夕製念前後更稟  목 : 成均館啓言 今七月初七日 儒生上旬輪次 當爲設行 而大提學未差 限內不得爲之 敎以 念前後更稟  

 * 《일성록/순조 14/ 1/ 7》 강 : 設人日製于泮宮  목 : 成均館啓言 今正月初七日 儒生上旬輪次 當爲設行 而大提學未差 限內不得爲之 敎以 今日爲之 弘文提學牌招  

 * 《승/현종 4/ 8/ 7》 禮曹啓目, 粘連大司成閔鼎重上疏云云, 閔鼎重, 身爲師儒之長, 目見文敎之廢, 條陳養士之方, 以爲復初之地。··· 所謂中旬輪次者, 乃四仲月製述之規也, 所謂終旬者, 以每月二十日後輪次之謂也。停罷已久, 亦難復設, ··· 凡儒生講製, 非出於特命者, 則優等賞格者, 直赴會試, 其次賜分, 又其次紙筆墨, 自是流來古例。製述儒生, 旣無講業, 只蒙分劃, 則雖曰有落莫之嘆, 至於直赴殿試, 決不可輕議。所謂上旬輪次者, 乃正月初七日, 七月初七日也, 政府․館閣․本館堂上, 進參試所。所謂春秋課試, 乃三月三日, 九月九日也, 政府․六曹․館閣․本館堂上, 一齊進參。

 *《승/영조 3/ 1/ 5》 洪龍祚, 以成均館官員, 以知館事·同知館事·大司成意啓曰, 今正月初七日, 儒生上旬輪次, 當爲設行, 而春享大祭相値, 不得爲之.

 * 《승/정조 4/ 7/ 7》 徐有防, 以成均館官員, 以同知館事大司成意啓曰, 今七月初七日, 儒生上旬輪次, 當爲設行, 而大提學未差, 限內不得爲之之意, 敢啓。傳曰, 知道。

 【작성기록】 2010. 7. 7. 김경희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상시사(賞試射) 【용】

 [단4-0227] 상을 주는 시사라는 뜻으로, 조선시대에 각 군문(軍門)의 군병에게 대대적으로 행하던 무예 시험인 중순(中旬)을 달리 이르는 말. “中旬”을 참고하라.

상언(上言) 【용】

 [고] 백성이 임금에게 올리는 진정서

 [표] 백성이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일.

 [단1-0084] 백성이 임금에게 청원(請願)하는 글월을 올리는 일. 또는 그 글월.

상언인(上言人) 【용】

상전(上典) 【용】

상절(上節) 【용】

 [단1-0086] 사행(使行) 중의 상사(上使). 또는 그에게 딸린 관속(官屬).上房.

상정(詳定) 1) [일반적으로] 자세히 살펴 정하다.    2)【용】 황해도[海西]와 함경도[北關, 關北]에서 대동법의 성격으로 실시되고, 강원도[關東]에서 대동법과 병행하여 실시된 제도인 상정법(詳定法) :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공물가의 상납은 副이고 해당 영읍의 수용(需用)에 쓸 수 있도록 떼어주는 것을 主로 함.   ② 상정법에서 그 해당 영․읍(營邑)의 공적인 수용(需用)에 쓸 수 있도록 떼어준 분량 [儲置米와는 구분되지만 실제 영읍에 留置해 둔다는 점에서 개념상 혼동되기도 함]   : 황해도[海西]의 상정법은 1결에 미(米) 15두[元收米 12두+別收米 3두]를 거두어 영읍(營邑)의 1년간 수미(需米)로 삼고 진상가미(進上價米)는 선혜청으로, 공물가미(貢物價米)는 호조로 올려보낸 뒤 그 나머지를 저치미(儲置米)로 삼음. 함경도[北關/關北]의 상정법은 정전(正田)과 속전(續田)에 마포(麻布)와 전미(田米)를 부과하여 경사(京司)의 공물가(貢物價) 및 진상(進上)할 물종의 무역가(貿易價) 등으로 삼되 공물가로 각 해당 관사에 상납하는 것은 마포로 하며, 정전(正田)에 미(米), 두(豆), 잡물(雜物)을 부과하여 영읍의 공수(公需)로 씀.   ③ * 주석 처리 - 강원도[關東]의 대동미 가운데 해마다 기전(起田)을 기준으로 읍마다 일정량을 유치(留置)하여 공용 즉 민역(民役)의 비용이나 삼가(蔘價)의 보충 등에 쓰도록 한 부분이다. 영조 30년의 <강원도대동상정절목(江原道大同詳定節目)>과 이를 적용한 《속대전(續大典)》에서는 대동미를 영서(嶺西)의 양전(量田)을 실시하지 않은 읍은 1결당 16두, 실시한 읍은 12두, 영동(嶺東)의 이미 양전을 실시한 읍은 14두씩 걷되, 이 가운데 6두씩을 유치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후에 《만기요람》에서는 아직 양전을 실시하지 않은 읍은 그대로 6두씩을 상정으로 삼고 나머지 이미 양전을 실시한 읍은 읍규(邑規)에 따라 정하였다고 하였다. 《度支志 第6冊 版籍司 貢獻部2 大同 關東詳定》 《續大典 戶典 徭賦》 《萬機要覽 財用編3 大同作貢 各道劃給》 ④ 충청도[湖西]의 잡역(雜役)에 대한 상정(詳定) : * 주석처리 - 충청도[湖西]에 있어 영조 27년의 양전(量田)한 결수(結數) 등에서 복호(復戶)의 결수를 뺀 실결(實結)에 대해 1결당 잡역미(雜役米) 3두씩을 거두어 영진(營鎭)의 각 고을 공용과 잡용으로 응하(應下)할 수 있도록 떼어준 것이다. 《度支志6 版籍司 貢獻部2 大同 宣惠廳節目 湖西廳 附雜役詳定》 [잡역 즉 요역(徭役)이 대동법과 관련되는 선상에서 상정이 언급되는 것]

 [전거]  1) * <일성록 정조 12/ 1/ 22> 강 : 命修慗壯勇營軍案   목 : 敎曰 軍兵哨色名數 不可不詳定 而一自武藝廳屬雨具直二十名 及已前別技名色三十名 合五十窠 移屬壯營之後 本營軍制 尙無一定 伊後次對 每欲下敎 ...    2)-①, ② * <대전회통 戶典 徭賦> 《續》... ○ 海西詳定法, 倣大同之規, 每結收米十五斗 元收米十二斗, 別收米三斗, 合爲十五斗 ○ 旱田則收小米 以爲各其營․邑一年之需, 進上價米 一千五百石零 納宣惠廳, 貢物價米 卽別收米, 每年依本曹卜定數上納, 而結數多則其餘米留儲, 結數縮則以餘米充其不足之數 納本曹, 亦儲置其餘米 平安道或田結收米, 或募屬收布, 以供國役․公需 咸鏡道正田․續田, 賦麻布․田米, 以爲京司貢物價及進上物種貿易之價 凡刷馬價及公用雜費, 竝在其中 而貢物價上納各該司者, 並以麻布 《補》 明川․吉州․鏡城外, 麻布並代錢 又正田賦米․豆雜物, 以爲各其營․邑公需 麻布升數․匹數及米․豆․雜物定數, 邑各不同, 竝在詳定案 ○ 安邊府則通正․續田, 均出賦役 ...  * <만기요람 재용편3 大同作貢 各道應捧> 關東嶺西七邑 一結收米十二斗 未量十邑 收十六斗 嶺東九邑 收十四斗 又有詳定之規    * <弘齋全書 翼靖公奏藁財賦類叙 大同引> ... 孝廟朝用相臣金堉言 命行大同法於湖西 收米十斗 命行大同法於湖南沿海諸邑 收米十三斗 顯廟朝用判書金佐明言 命行大同法於湖南山郡 用監司閔維重言 命行詳定法於北關 肅廟朝用承旨李元禎言 命行大同法於嶺南 收米十三斗 用判書李寅燁言 命行詳定法於海西 收元別收米十五斗 此是大同設施之次第 而顯廟朝 京畿減春秋各二斗 湖南沿海減一斗 山郡行之四年旋罷 翌年旋設 而亦減一斗 肅廟朝 湖西加二斗 嶺南減一斗 關東量田後 嶺西減二斗 遍五道以十二斗爲準 而獨關北詳定 邑各不同 關東未量十邑及海西詳定仍前 沿海納米 山郡作木作布 而湖西六斗作一匹 湖南七斗作一匹 嶺南八斗作一匹 關東五斗作一匹 位米太視田稅例 而木則以錢參半之 此是大同加減損益 隨土制賦 或水或陸 務從便民者也 大同之法 始出於蘇捄貢弊 而上納則爲貢價 除留則爲儲置 劃給則爲官需 分作三名色 而摠而言之則大同也     2)-③  * <度支志 제6책 版籍司 貢獻部2 大同 關東詳定 英宗30年 江原道大同詳定節目>  一. 嶺西 未量邑 16두 已量邑 12두, 嶺東 已量邑 14두 而每邑留置6두 使之需用 不足則又爲加留 有餘則量宜上納 或有別役 則以他邑留置移劃 / 一. 芿朴 十四年新造 七年改槊 而新造價六百兩 改槊價四百兩 當其年限 卽爲上下 / 一. 關東一道 則各宮房衙門免稅 依筵敎 切不定給 / 一. 田稅三手大同米布 依前折價 詳定條 大米1石5냥 田米稷米3냥 小豆1냥 6전 租太 1냥 5전 布價報本廳折定 / 一. 補蔘庫息利條 自今革罷 其代錢1000냥 劃給 而未量邑6두 餘米移補軍需條 還付各邑 其代錢500냥 劃給營需 1000냥 別爲區劃 營門各樣分定 又爲革罷 代錢磨鍊 藥材紙地雜物等價2500냥 營吏粮饌價 571냥 從優劃給 右項錢5571냥 各邑鷹連歲幣 太作布捧留者 及還耗作錢充給 春川原州蔘價不足之代 春川以還耗作錢及營需米劃給 營需米移定他邑 原州專以耗穀作錢充給 / 一. 戶曹別卜定各種 俱有各司貢物 三甲所熟麻 取用於繕工 黃腸木自作板 取用於本館 生猪取用於司畜署 榛子山葡萄 以掌苑署遺在換作 大圓盤取用於三寺 本道卜定 永爲革罷 / 一. 鐵原府之奴婢貢案都會 特爲革罷 所在邑 直爲磨勘 / 一. 戶曹鷹連價布 15同 18필零 田米28석령 卽倭人贈給條 自京捧上 其代以嶺木區劃倭供 戶曹所管公木作米時 每匹2두 以惠廳米充給 鷹連價布折半 布7동34필 代田米206석 勿論災實 逐年移送 / 一. 沿江10읍-春川, 原州, 鐵原, 伊川, 狼川, 楊口, 寧越, 安峽, 橫城, 洪川- 以米 // 山郡7읍, 嶺東9읍-淮陽, 金城, 金化, 平康, 平昌, 麟蹄, 江陵, 三陟, 旌善, 歙谷, 通川, 高城, 襄陽, 杆城, 平海, 蔚珍- 以麻布上納   * <대전회통 戶典 徭賦> 《續》... ○ 京畿․江原道․湖西․湖南․嶺南行大同法, 凡京司一應貢物之載於貢案而分定於五道者, 五道各營․邑所需之出自民役者 皆作米 ... 通水田․旱田每一結收米十二斗 江原道則嶺西十二斗, 嶺東加二斗, 未量田十邑加四斗 ..... 米則可食米, 木則正五升 ... 宣惠廳計京司貢物價一年應下之數, 知委各該道, 輸納本廳 ... 分等出給於貢人 ... 又計各營․邑一年應下之數, 而隨其多寡劃給 江原道則逐年從起田數每結六斗留各其官爲公費, 其外又除營需餘並上納 其餘米則儲置于各其官以爲不時公用之需   * <대전회통 戶典 漕轉>《增》... ○ 江原道春川原州兩邑元續田, 以詳定不足, 全屬本府, 其餘各邑元續田, 劃給本道, 添補進上蔘價  * <만기요람 재용편3 大同作貢 各道劃給> 각도 영읍(營邑)의 1년 동안 지불할 액수를 회계하여 떼어 준다. ... 관동 영수(營需)는 식례에 의하여 떼어 주고 본읍(本邑)에 소용되는 것은 상정안(詳定案)에 마감함 삼화전탕감대전(蔘火田蕩減代錢)은 상납하는 삼값(蔘價) 중에서 구분하여 떼어 준다. 삼화결(蔘火結)은 거짓 기록된 것이 많아서 중간에 도계(道啓)ㆍ수계(繡啓) 어사의 장계(狀啓)에 의하여 탕감하고. 그 대신 상납하는 삼값 중의 1,247냥으로 떼어 주었음. ○ 전토가 측량되지 않은 읍(邑)은 매결에 쌀 6말을 유치(留置)로 상정(詳定)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납하며, 측량이 된 읍은 읍의 규례에 따라 그 다소(多少)가 같지 않음.   * <일성록 정조 16/ 6/ 30> 강 : 命三南及關東黃腸斫伐時民弊釐革之方 依道啓施行 罷尼城栗木卜定之規   목 : ○ 江原監司尹師國狀啓以爲 道內封山所在 雖是二十邑 斫伐封進 不過六七邑 斫運之役 例於附近面里擔當 各樣所費 雖以詳定會減 太半不足 又爲收斂 則初無會減之邑 民斂倍重 不得不通一境 計戶斂錢 使之雇用 ...    2)-④  * <度支志 제6책 版籍司 貢獻部2 大同 宣惠廳節目 湖西廳 附雜役詳定> 本道田結 從英宗二十七年辛未量結數 及隱餘結公須衙祿 竝摠爲十四萬一千七百八十九結零 除各復戶九千二百七十九結零 實結十三萬二千五百十六結零 每結收雜役米三斗 則爲二萬六千五百三石 量營鎭大中小殘邑官需雜用應下定數劃給  * <승정원일기 영조 30/ 5/ 22> 鳳漢曰, 湖西詳定不足之數, 海西諸邑隱結之代, 旣以儲置與常賑穀, 充給其代, 當日均廳還報。而自京廳盡報, 亦甚難處, 以本廳各道軍作米會錄穀耗條, 推移區劃,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鳳漢曰, 大同各樣價米, 若値歉歲, 則例爲減分。而湖西雜役詳定價, 勿論豐凶, 一例上下, 事甚無義, 依大同例減分事, 亦爲定式,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승정원일기 영조 30/ 3/ 14> 趙明鼎曰, 湖西各邑雜役條, 前前監司李益輔所定, 本是二萬八千二百石零, 而自均廳刪定之數, 則爲二萬六千七百石矣。癸酉條實結三斗所收, 爲二萬三千七百七十五石零, 較諸詳定, 其所不足, 爲二千九百二十四石零。均堂依昨年下敎, 議於廟堂, 趁卽加劃, 然後可以分排充給, 而春序已晩, 尙無稟定知委之擧, 本道事勢, 誠爲渴悶。下詢均堂, 使之急速, 稟處, 何如? 洪鳳漢曰, 癸酉所收, 比詳定如是不足, 則道臣之請其加劃, 不無所據。而蓋此詳定, 雖曰便民, 從前廟議以爲, 外邑雜役條之自朝家年年句管, 有傷事體, 欲爲酌定, 添給之數, 使之勿論豐凶, 年年遵行, 不復關由於朝家矣。... 上曰, 此詳定不過守令官用, 則不可推上於朝, 而前前道臣李益輔所請, 意在爲民, 而旣行數年之後, 寢其令, 使爲守令者, 若或加捧一升, 是罔民也。今聞新伯所奏, 大悟此結出也。依當初所定之數, 一從豐歉, 豐則會錄, 歉則充結, 而以會錄者, 補來年之或歉不足者, 而補猶不足, 則均廳以儲置米常賑穀中, 從便充給, 而其代以均廳錢還報事, 定式擧行。今聞辛未條過報, 壬申條有餘而請得, 非當初狀聞之意, 其在徵後之道, 不可不嚴處, 令該廳, 行査本道, 登對時, 稟處。

 [고] ① 조선조 숙종 34년(1708)에 황해도에 실시한 세법(稅法)의 하나인 상정법(詳定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전결(田結)인 상정미(詳定米)의 일컬음. 상정법은 대동법의 내용을 그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알맞도록 조정한 세규로서 전1결에 쌀 12두 징수하던 것을 별수미(別收米)라는 명목으로 3두를 첨가하여 15두를 징수하였음. ② 나라의 제도 또는 관청에서 쓰는 물건의 값ㆍ세액(稅額)ㆍ공물액(貢物額) 등을 심사 결정하는 일.

 [표] 나라의 제도나 관아에서 쓰는 물건의 값, 세액, 공물액 따위를 심사하고 결정하여 오랫동안 변경하지 못하게 하던 일

 [단4-0133] ①사물의 내용이나 속성에 대하여,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을 자세히 살피어 판정함. ②준칙이나 조례 따위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제정함. ③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의 수량․가격 등을 자세히 정함.

상정가(詳定價) 【용】 : ① 호조, 선혜청, 균역청 등에서 전세, 대동, 공물, 신공 등의 명목으로 미(米), 태(太), 전미(田米), 목(木), 포(布) 등을 돈[錢], 은(銀), 기타 다른 물품으로 대신 환산하여 상납받을 때 또는 각종 급대(給代), 매매, 회계처리 등을 할 때, 각 도(道)에서 환곡(還穀)을 돈으로 대신 상환받을 때 등에 적용하도록 정해놓은 기준 가격. 통상 시가(市價)보다 낮지만 풍년일 때는 시가보다 높기도 했음. ② 각 도(道)에서 매년 10월 초에 열읍(列邑)으로부터 보고받은 그 해 농사의 풍흉과 시가(時價)를 참작해서 정해놓은 각종 곡물의 작전(作錢) 때의 기준 가격.

 [전거] ① * <대전회통 호전 收稅> : 전세(田稅) <續> 永作錢邑 : 米1석=7냥, 太1석=3냥, 田米1석=5냥  <增:大典通編> 황해도 산군 4읍[永作錢] : 米1석=5냥, 太1석=2냥 5전, 田米1석=4냥 / 長山 이북 11읍[別作錢] : 米1석=4냥5전, 太1석=1냥7전, 田米1석=3냥5전 / 경상도 嶺底7읍, 竹嶺5읍[永作錢] : 米1석=5냥, 太1석=2냥5전 / 영남 火田 [以錢代納이면] : 木1필=2냥3전 / 경기 長湍 [作錢] : 米1석=8냥, 太1석=4냥 / 황해도 兎山, 강원도 伊川 등 5읍, 충청도 延豐 등 5읍 [作錢] : 米1석=5냥, 太1석=2냥5전, 田米1석=4냥 / 田稅 木布 代錢 : 1필=2냥.   * <대전회통 戶典 徭賦> : 대동(大同) <續>大同米 作錢 : 경기 長湍 1석=8냥, 충청도 堤川 1석=6냥 / 大同田米 作錢 : 황해도 1석=3냥5전, 강원도 1석=6냥 / 位米太 作錢 : 충청도․경상도는 稅穀의 예를 따름. 강원도 太1석=3냥 / 大同木布, 稅作木의 代錢 : 田稅木布의 예를 따름. 1필=2냥   * <승정원일기 숙종 23/ 12/ 13> ... 鎭長曰, 關西連歲凶荒之餘, 又値乙亥大侵, 朝家特加軫念, 移給江都木一千五百同, 使之貿穀分給, 存本還償, 而其中六百同, 則每一同以銀二十五兩折價, 姑先捧置於賑廳, 其餘九百同, 則令本道, 每年備送三百同, 限三年畢償矣。今年木花全失, 關西事勢, 必不能充償於數年之內, 莫重軍需, 遷延未充, 事甚虛疎, 而聞本道卽今存本銀錢, 其數頗多, 所貿穀物餘存者, 亦且不小云, 本木九百同, 皆依戶曹詳定, 每同折銀三十兩, 而前日已納六百同之價, 每同亦爲加定五兩, 以準三十兩折價之數, 使之以銀上納于賑廳或戶曹, 前頭經用木綿有裕之後, 以次換充, 似爲便當。事係軍需, 下詢大臣而處之, 何如?   * <영조실록 9/ 2/ 20> ... 東弼曰: “錢布濫用者禁錮之法, 當以地部詳定價, 折米計贓乎?” 上可之。...    * <승정원일기 영조 14/ 12/ 15> ... 蓋惠廳詳定八升木一疋, 準三十五尺, 而其價爲米一石十斗, 十升木一疋, 亦準三十五尺。而其價爲米二石五斗, 以此換作十二升表裏, 白綿布一疋, 而其尺則必滿五十, 以貢物價論之, 當爲四石零。而伊時地部, 每疋價以三石酌定, 其視元價, 固已減削矣。其後無端又減爲一石十斗, 乃與八升木三十五尺者同其價, 誠甚無謂矣。因此貢人落本甚多, 漸至蕩敗, 不惟如是而已。闕貢之患, 匪朝伊夕, 貢人等, 每日聚集臣門, 衆慼群籲, 冤號宛轉。臣意此旣違於恤民, 亦且妨於公體。今雖不能悉復其四石之元價, 而宜遵當初酌定每疋三石, 磨鍊上下, 俾莫重進御之布, 無弊封進。以此, 申飭惠廳·戶曹, 恐爲合宜。   * <승정원일기 영조 38/ 3/ 16> ... 鳳漢曰, 此關東伯李最中狀啓也。上命承旨讀奏。鳳漢曰, 其一, 本道大小米價減定事也。凡米價, 田稅則三疋半, 大同則六兩, 而今此詳定價, 一從本道通行前例酌定矣。卽今入侍承旨金孝大, 在本道時, 請其減價, 臣以爲海西詳定本價, 大米五兩五錢, 小米四兩五錢, 近來各減一兩, 關東大米五兩, 小米三兩, 如以爲隣境之地, 不可斑駁, 則當依海西而爲之乎云, 則孝大以爲, 減於數小之大米, 加於數多之小米, 非減伊加云, 故置之。今若許減於關東, 則海西必繼起, 其在嚴朝令定民志之道, 不可不牢守舊法矣。    * <일성록 정조 15/ 9/ 3> 강 : 命宣惠堂上李秉模郞廳趙瑗捧口招   목 : 左議政蔡濟恭啓言 貢人都民稱冤拖及於不當之壯勇營 臣旣有聞 安可不一番痛陳乎 大抵壯營設施 無非出於自上積費精力 專以損上益下爲主 而軍兵接濟條 惠廳均廳米給價買取之數 爲近萬石 而若依均廳詳定價定式 以三兩七錢貿取 則在本營 所得豈不甚多 而特以俯念貢人之弊 惠廳條七千餘石 以六兩買取 均廳條則兼料換來條七百餘石 雖以三兩七錢買取 而此則各處換定軍之兼料換來者 則在均廳 毋論壯營與各營 其出米則一也 此不可以貿取論 ...   * <정조실록 11/ 5/ 4> ... 又啓言: “糶糴之弊, 請令道臣, 就山郡穀簿最多處, 或限萬餘石、五六千石, 待秋捧直, 而一依詳定價, 以錢代捧, 而又以此分俵於沿海穀少邑, 亦依詳定價, 換作米租, 而逐邑採探, 如有厚價勒捧、輕價勒授之擧, 一切斷以贓汙之律, 以糶糴精實, 嚴明黜陟事, 請一體知委。” 允之。  ② <與猶堂全書 第5集 政法集 第12卷○經世遺表卷12 地官修制倉廩之儲3 羨穀作錢> 其羨穀作錢。宜視年之上下。預設詳定之價。毋得於五等之外。雜用小數。又不得增加一文。湖南大米一石。〇上年錢二兩。時直五六斗之年。中年錢二兩五錢。時直四五斗之年。下年錢三兩。時直三四斗之年。凶年錢三兩五錢。時直二三斗之年。大凶之年。雖斗米百錢。亦無過四兩。此之謂五等。〇正穀六種。雜穀六種。其出五等之例。 皆視此出率。而諸路土宜。各自不同。則其五等詳定之數。亦道各不同。〇京畿雖上登之年。大米十斗。時直不下三兩。至於西北。粟益賤而稻益貴。其詳定。宜各不同。每歲十月之初。監司令列邑。枚報諸穀市直。假如白米。有云二兩二錢者。有云二兩四錢者。參差不齊。竝從最廉者。槩之以二兩。凡不滿二兩五戔者。有云二兩七錢者。有云二兩九錢者。參差不齊。竝從最廉者。槩之以二兩五錢。〇凡三兩四錢以下。槩之以三兩。三兩五錢。其槩法亦同。四兩以上。雖至五至六。以至於十。槩之以四兩。〇湖南大登之年。十斗之米。不直二兩。然豐季之民。哿矣勿恤。宜徵二兩。令諸司經費。不至大窘焉。可也。〇又凡一道之內。豐歉不均。則宜以一道諸邑。分之爲五等。各徵其率。不可於五等之外。任出一率。〇正穀雜穀。其出率從廉之例。皆與此同。

상정례(詳定例) 【용】 : 상정식례(詳定式例)의 준말. 즉 상정가(詳定價)를 정하는 식례.  호조, 선혜청, 균역청 등에서 전세, 대동, 공물, 신공 등의 명목으로 미(米), 태(太), 전미(田米), 목(木), 포(布) 등을 돈[錢], 은(銀), 기타 다른 물품으로 대신 환산하여 상납받을 때 또는 각종 급대(給代), 매매, 회계처리 등을 할 때, 각 도(道)에서 환곡(還穀)을 돈으로 대신 상환받을 때 등에 적용하도록 기준 가격을 정해놓은 식례.

 [전거] * <여유당전서 제5 목민심서 권5 호전 穀簿>  增估者。何也。上司行關某衙門穀二千石。以詳定例作錢。詳定之例。米一石。其例三兩。租一石。其例一例[▶兩]二錢稻不舂者。而本縣時直米一石。其估 五兩。租一石其估二兩。則乃以時直徵於下民。以詳定例。輸于上司。竊其零羨。以歸私橐。米二千石每竊二兩則四千兩也。此之謂增估也。然監司之以詳定例作錢者。亦自難得。監司每以時直作錢。自竊其零羨。守令未能與也。或時直本輕。乃從詳定例也。  * <일성록 정조 17/ 6/ 6> 강 : 命時囚鄭文在 新昌縣定配 朴尙春金直休 行査間保放 李顯宅議處   목 : 義禁府啓言 ... 又啓言 德山前縣監金直休原情以爲 繡啓中空言無補及專出不誠 事旣無指的 則亦不知其何爲而然 發賣需米事 本縣旣非公私設賑處 而民情遑急 不忍坐視 損出月俸 需米多般拮據 以爲救急 賣米貿租 旣在於前年十二月 一石米價 只爲七兩 則一石十兩云者 不近事理 而辦穀無路 往復營門 以詳定例 每石一兩二錢 出給富民 此不過排朔中 除出略干石需米 以爲貿租救急之計 ...   * <정조실록 13/ 8/ 7> ○ 備邊司啓言: “三道儲穀, 已於月前筵稟, 關西綿布發賣錢二萬兩、御營廳錢四萬兩、禁衛營錢三萬兩, 特爲貸下, 仍令度支, 就歲鑄錢中每年一萬兩, 分數報償, 七年而止。 貿置處所, 京畿 折米一萬石, 湖西折米一萬三千石, 湖南折米七千石分定, 皆以詳定價, 每石三兩貿取, 以準三萬石之數。 請令度支, 往復該道, 從長擧行。” 敎曰: “出於嗣歲之備, 裕食之方, 嚴飭, 俾有實效焉。”    * <일성록 정조 16/ 12/ 16> 강 : 命原州案付三營門保軍米 以錢代納   목 : 江原監司尹師國狀啓以爲 原州判官元羽孫牒呈內 本州御營保三百五十名 禁衛保三百七十四名 砲保六十四名 每名保米六斗式 合三百十五石三斗 今年保民輩 以本色備納無路 依詳定例 以錢代納事 十百爲群 遂日呼訴云矣 該邑所報 雖出於民情之萬不獲已 方當京鄕米價踊貴之時 若以詳定例 每石五兩爲定 則京營必難代貿需用 何可一從民願乎 每石價錢以七兩五錢 許令代納 則在該邑 實爲大惠 在京營 別無所失 請令廟堂稟處    * <일성록 정조 17/ 7/ 9> 강 : 命湖南牟還三分一加分 八九月納軍布 退限十月 嶺南留庫穀 量宜加分 未捧牟還一萬六千五百石 依詳定例 許令代納 移充漕倉除留米換貿之價 仍推兩道伯   목 : 左議政金履素啓言 ... 牟還都數爲四十萬石 而見今未捧 殆近五分之一 邑牒民訴 專在於作租作錢 有例無例 闊狹弛張然後 民庶息肩 作租一款 從民願許施 恐爲方便之道 且代捧 雖違法例 ... 今以牟還未捧中 一萬六千五百石 依詳定例 許令代納 以準除留換貿之價 則猶可紓力...   * <일성록 정조 20/ 11/ 3> 강 : 命壯勇營儲留米一萬石 禁衛營均役廳給代米八千石 移劃 大同米二千石 取用 及惠廳貢價米一萬石 貿用事 依戶曹啓請許施   목 : 戶曹判書李時秀啓言 本曹支放米條 昨年則自九月不足 所請得爲四萬石 今年則收租稍勝於昨年 故僅得拖至十月 而自今朔至明年三月所用 勢不得不更請區劃矣 ... 予曰 戶判所奏 雖已許施 聞惠堂頗守均廳事例云 戶曹之貿取貢米 難保其無辭許之矣 時秀曰 此則不然 惠廳詳定例 給三兩七錢 而臣曹定例 自是四兩 故貢人願賣於臣曹 惠堂雖欲不許 恐不可得矣 ...

 [고] 상정에 대한 조례(條例). 상정은 나라의 제도(制度) 또는 관아(官衙)에서 쓰는 물건의 값ㆍ세액(稅額)ㆍ공물액(貢物額) 등을 심사 결정하는 일.

 [표] 상정에 관한 규례.

 [단4-0133] 국가 기관에서 준거로 삼기 위하여 상정해 놓은 규례.

상정미(詳定米) 【용】 : ① 황해도[해서], 강원도[관동], 함경도[관북/북관]에서 상정법으로 거둔 쌀.   ② 충청도[호서]의 잡역 상정미

 [전거]  * <승정원일기 정조 10/ 7/ 19> ... 有隣曰, 昨日以各道進香木事, 有數爻及出處, 詳考稟處之命矣。取考本廳丙申謄錄, 則他道俱無可據, 只黃海一道, 以詳定米會減, 京畿數三邑, 以儲置米請減, 而不爲許施, 以此推之, 則海西外, 似皆出於營邑, 而此是自各道上送戶曹, 自戶曹出給貢價之物, 戶判今適入侍, 使之稟處, 何如?   * <일성록 정조 11/ 4/ 16> 강 : 兩西暗行御史李崑秀復命   목 : ... 一海西條件 當如關西 而本道詳定米 卽畿甸三南之儲置也 任其腐傷 潛自反弄 此由守令之不畏法也 雖曰無分給之例 有摘奸之行 故不敢容手於其間云 而反弄獨非容手乎...   * <승정원일기 영조 40/ 3/ 5> ... 鳳漢曰, 頃因湖西狀聞, 公州詳定不足之數, 以洪州曾前過給之四百石米, 量宜分給之便否, 有更問道臣後稟處之命矣。卽見忠淸前監司李思觀狀啓, 則以爲公·洪兩邑形勢, 無甚異同, 而當初洪州加劃, 旣不夥多, 今若分劃, 全無加給, 則洪州之凋弊如前。公州之添補無多, 以洪州米四百石中二百石, 移給。詳定米二百石, 別爲添劃, 俾準三百石事, 令廟堂稟處爲請矣。公州形勢, 在所顧恤, 而洪州米條, 旣難多劃, 均廳財力, 不可更犯, 閤外諸議, 皆以爲, 毋寧以雙樹山城餉耗, 量宜直劃之爲便云, 此亦有所見矣。本城餉米, 今雖減縮, 多則病民, 略刪無妨, 本耗五分一, 劃給監營, 自今以後, 又一分, 劃給本州, 使之支用。公州之弊, 今旣矯捄, 則一體之忠州, 不宜異視, 洪州前給之米, 決知其太過。雖無此變通, 不可不參酌還罷。元數四百石內, 一百石移劃忠州, 使三州, 咸蒙均視之澤, 何如? 上曰, 依爲之。

 [고]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바치는 미곡(米穀). 황해도(黃海道)에 한하여 상정조례(詳定條例)를 정하여 전 1결(田一結)에 12두(斗)를 징수하였으나 그 후 별수미(別收米) 3두를 가하여 15두를 징수하였음.

 [표] 상정법에 의하여 징수한 쌀

 [단4-0133] 용도와 수량을 자세히 밝히어 정해놓은 국가 소용의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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