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승,일 용어정리

용어3

황성 2012. 12. 11. 13:55

급첩서용(給牒敍用)  직첩(職牒)을 돌려주고 서용(敍用)하다 : 고신(告身)을 추탈하거나 삭직(削職), 삭출(削出)한 관원에 대해 그 직첩을 돌려주고 서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직인에 대해서는 곧바로 서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전거] <정조 9/ 6/ 1> 吏批 罷職秩 修撰洪樂恒尹序東 幷敍用 奪告身秩 監司李亨逵 給牒敍用 府使金履澤洪秉殷 幷職牒還給 <정조 9/ 9/ 6> 敎曰 日前處分 不過申飭 下隷之事 在京堂上未必知之 隨駕外刑曹堂上罷職人 幷敍用 郞官拿處 附過放送 又敎曰 卿宰罷削及門黜人員 幷給牒敍用 仍令該曹口傳付軍職 <정조 10/ 7/ 18> ○ 吏曹堂上罷職人洪良浩黃昇源李夔李敬一李時秀李潤彬 以上竝敍用 削職人趙衍德 給牒敍用 堂下罷職人鄭若淳金德老車鳳運鄭來鼎 以上幷敍用 堂上收職牒人李夔 蕩滌敍用 堂下收職牒人李漢龍吳在文李命瑀 竝蕩滌敍用

기경(起耕)  [새로] 경작하다.

 [고]① 논밭을 갊. ② 생땅이나 묵힌 땅을 일구어 갈아 논밭을 만듦.

 [표] 논밭을 갊. 묵힌 땅이나 생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듦.

 [단4-0245] ①논밭을 갊. ②생땅이나 묵힌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듦.

기경전(起耕田)  [새로] 경작하는/경작한 전답

기계(器械)  무기, 병기

 [전거] * <정조 10/ 8/ 11> 闕門及肅章門把守 殿門則依朝賀時例 三營入直馬兵騎士 各留二名除出 去器械把守矣

 [표] 연장, 연모, 그릇, 기구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구조가 간단하며 제조나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도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의료 기계나 물리 화학의 실험용 기계 따위가 있다.

기고(旗鼓) 【용】

 [고] ① 군기(軍旗)와 북. 군중에서 호령하는 기구(器具). ② 병력(兵力)과 군세(軍勢)를 가리키는 말. ③ 싸움터.

 [표] 싸움터에서 쓰는 기와 북을 아울러 이르는 말. 군대를 지휘하고 명령하는 데 쓴다. 병력(兵力)과 군세(軍勢)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싸움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곡 대제(祈穀大祭) 【용】

 [고] 나라에서 정월 첫 신일(辛日)에 사직(社稷)에서 그 해의 농사가 잘되라고 지내는 제사. 흔히 임금이 친히 지냄.

 [표]  임금이 친히 한 해의 농사가 잘되기를 빌며 지내던 제사. 음력 정월 첫 번째 신일(辛日)에 지냈다. ≒기곡제.

 [단3-0608] “祈穀大師”와 같다.

기과(記過) 【용】: 거둥할 때 등에 과실이 있는 관원에게 내리는 처분.

 [전거] * <銀臺條例 附錄 提稟> ○ 記過人 無勘處之命 則還宮時稟   * <정조 6/ 3/ 1> 강 : 重推御將李柱國  목 : 敎曰 才以不爲待令之罪 至命削職 而又不懲畏 徑歸私次 後犯比前犯 愈往愈甚 知有國綱焉 敢乃爾 吏郞則雖已譴削 而至於從事官事 記過待令之命 姑無蕩滌 則又豈可以混看乎 從事官之如許犯科 或可諉之新進文士不解軍務 該營之無一言皂白 尤極駭異 御營大將李柱國 爲先從重推考   * <정조 7/ 4/ 5> 강 : 還宮  목 : ··· 敎曰 捕將之門內祗迎 萬萬駭然 記過待令   * <정조 7/ 5/ 2> 강  命兵曹判書金鍾秀重推 使之記過待令  목 : ··· 又敎曰 兵曹判書金鍾秀 記過待令

 [표] 관리로서 가벼운 잘못이 있는 자를 말로 나무라고 그 내용을 문부에 적어 두던 일.

기과대령(記過待令)  기과(記過)하고 대령하도록 하다.

기과분간(記過分揀)  기과(記過)하도록 한 것을 용서하다.

기군세마(旗軍洗馬) 【용】: 미상. 능행 등 임금의 거둥에 앞서 사복시 제조 이하가 미리 특정 장소에 나아가 內廐馬를 조련하는 등의 예행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듯함.

 [전거] <영조실록 30/ 8/ 12> ○召校理 洪麟漢 、副修撰 洪梓 , 講 《自省編》 。 梓 因文義陳戒曰: ������向日旗軍洗馬, 慢不卽行, 此固臣下之罪, 而大聖人辭氣, 亦不當失之太嚴。������ 上曰: ������此由予心躁, 已悔之矣。������ 先是, 以司僕提調, 不卽行旗軍洗馬, 至有 ������予當躬行調馬������ 之敎, 故梓 言及之。 *<영조실록 41/ 7/ 24> ○上與世孫, 將行謁陵之禮, 以旗軍洗馬已行, 召入太僕堂郞宣饌, 仍親書志喜二字, 幷以小識刊揭于太僕。* <정조 19/ 2/ 15> 敎曰 朝筵已有下敎矣 ··· 旗軍洗馬 亦依朝筵下敎 只以調馬例爲之 該寺提調以下進去擧行事 令整理所知悉 * <승정원 영조 43/ 7/ 8>○ 洪樂純, 以御營廳言啓曰, 江都行, 當由孔巖, 而以楊花渡作路創開津將, 令訓局, 沙場決棍事, 命下矣。 孔巖津, 分屬本營, 故創開津將, 次次査實, 則本津, 則分屬本營者, 在於辛未年。 江都行之由楊花津作路, 在於辛未年以前, 而其前津將, 則自兵曹差出矣。 創開津將査實一款, 自兵曹擧行, 何如? 答曰, 事雖微矣, 設置津渡, 意蓋深矣。 孔巖․廣津․西氷庫, 則御渡也。 留守之從此津行, 奉命中官之亦由此渡, 卽太僕旗軍洗馬之意也。

기년(朞年) 【용】

 [고] ① 1주년. ② 기년복(朞年服)의 준말.

 [표]  =기년복.

기년복(朞年服) 【용】

 [고] 일주년(一周年間) 입는 복(服)으로서 장기(杖朞)ㆍ부장기(不杖朞)의 구별이 있음.

 [표] 일 년 동안 입는 상복. ≒기년(朞年) 기복(朞服).

 [단2-0826] “朞服”과 같다.

기대총(旗隊摠<總>)  기총(旗摠<總>)과 대총(隊摠<總>)

기로 유생(耆老儒生) 【용】

*기발(騎撥)

 【해설】1) 조선 중기 이후 서로(西路)에 발마(撥馬)를 타고 급한 공문을 전하기 위해 두었던 파발 제도 또는 사람을 뜻한다. 보발(步撥)의 반대로, 마발(馬撥)이라고도 하였다. 25리마다 1참(站)을 설치하여 경기(京畿)의 모화관(慕華館)에 있는 경영참(京營站)부터 의주(義州)의 소곶참(所串站)까지 총[만기요람 기준] 38참[속대전:45참]이었다. 각 참에는 발장(撥將) 1인, 발군(撥軍) 5인, 발마(撥馬) 5필이 있었다.   2) 발마(撥馬)를 타다/태우다 등의 뜻이다. ‘定禁軍 騎撥[馬]’ 즉 ‘금군(禁軍)을 정하여 발마(撥馬)를 태우다’라는 뜻일 경우이다.

 【번역】 1) <용어>      2) → 발마(撥馬)를 타다/태우다 등으로 풀어 줌.

 【전거 및 용례】

 1) * 《續大典 工典 橋路》 西路置騎撥 自京至義州四十五站 南․北路置步撥 自京至東萊三十五站, 自京至鏡城五十九站

 * 《萬機要覽 軍政編1 驛遞 附 撥站》宣祖三十年。設擺撥以傳邊書。騎撥每二十五里置一站。每站撥將一人。軍五丁。騎五匹。 步撥每三十里置一站。每站撥將一人。軍二丁。○陪持則直撥。撥軍則遞撥。/ 西撥。騎。 自京畿京營站 慕華館。 由黃海道舊官門站金川。 至于平安道所串站。義州。 共爲三十八站。京畿七站。黃海道十三站。平安道十八站。 間路。步。 黃海道五站。自平山至海州。 平安道四十三站。自博川至江邊諸邑。/ 北撥。步。 自京畿豆險川站 楊州。 由江原道豐田站 鐵原。 至于咸鏡道阿吾地站。慶興。 共爲六十四站。京畿三站。江原道六站。咸鏡道五十五站。 間路。咸鏡道十站。自北靑至三水。/ 南撥。步。 自京畿新川站 廣州。 由公忠道林烏站 忠州。 至于慶尙道草梁站。東萊。 共爲三十四站。京畿九站。公忠道五站。慶尙道二十站。

 * 《승/정조 6/ 1/ 23》 以黃海兵使望筒, 傳于趙時偉曰, 首擬方在待勘中, 末副或老病或奉親, 交代時急, 以本道水使擬入, 待下批除朝辭, 星火赴任, 前授密符仍佩事, 成送有旨及諭書, 騎撥, 分付。水使之代, 亦令今日政擬入。

 * 《승/정조 14/ 6/ 25》 平壤前參奉尹得履等六人, 則五十石帖加, 自是已例, 況折米乎? 竝帖加成給, 其中尹得履, 曾經朝官, 以賞加施行, 皆令今日政下批, 官敎與有旨, 騎撥下送, 除職人卽爲起送, 其餘亦卽分給官敎事, 下諭, 可也。

 * 《승/정조 14/ 6/ 25》 傳于趙衍德曰, 卽見今月十八日所出咨文, 我國使行, 趁來旬徑詣燕河宴所事。有此因特旨移咨, 今日內回咨, 令知製敎撰進, 待啓下卽爲安寶, 騎撥下送事, 分付。

 * 《승/정조 2/ 9/ 30》 徽之曰, 義州騎撥之久勤, 準次後報來, 則邊將收用, 自是定式, 而陪持久勤之權管差下, 亦多其例, 故去都政, 陪持久勤李處允, 差下於於汀灘權管矣。

 2) * 《승/인조 15/ 11/ 7》 李弘望以備邊司言啓曰, 臣等伏見伴臣狀啓, 其所爭之意, 似在於試我誠意之如何? 恐難以口舌搪塞也。令伴臣依其所願, 使卽擇給, 而此不可以撥上傳送, 別定禁軍, 使乘撥馬急傳行會于伴臣處, 爲當,

 * 《승/현종 1/ 6/ 5》 尹鏶啓曰, 前以咸鏡監司狀啓, 慶安鎭·崇義堡等處兵符, 旣已造成, 別定禁軍一人, 撥馬下送, 而阿吾地·西水羅·金崇義等堡三處舊兵符, 竝爲收聚上送, 以爲燒火之地事, 本道監司處, 下諭何如。傳曰, 允。

 * 《승/현종 4/ 10/ 21》 禮曹啓曰, 勅使時宴禮儀註, 依當初牌文, 以二勅使磨鍊, 下送于問禮官矣。今聞李一善, 以勅使出來云, 宴儀以三勅改磨鍊, 令承文院急急繕寫, 亦令兵曹別定禁軍, 給撥馬, 罔夜下送于問禮官處, 宜當, 以此意下諭, 何如? 傳曰, 允。

 * 《승/숙종 2/ 11/ 6》 又啓曰, 以承文院草記, 聖節表改書, 別定禁軍, 追送使行所到處事, 旣已允下矣。禁軍, 以撥馬下送之意, 敢啓。傳曰, 知道。

 * 《승/영조 1/ 4/ 2》 金槹, 以備邊司言啓曰, 中路問安中使, 時在安州, 御帖及吊慰說話, 卽爲措辭撰出, 撥馬, 分付於問安使, 使之前進平壤, 以爲弔慰之地, 而名帖亦爲書送事, 傳敎矣。弔慰說話, 令政院急速撰出, 書入啓下後, 別定禁軍, 騎撥馬, 罔夜下送, 御帖·名帖, 亦令齎往, 何如? 傳曰, 允。

 * 《승/영조 5/ 4/ 25》 右承旨崔宗周, 以禮曹言啓曰, 問禮官, 旣已出去, 勅使所給儀註, 別定禁軍, 騎撥, 罔夜馳傳于問禮官所到處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 《승/영조 8/ 11/ 1》 又以承文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交易咨文, 每於九十月間出來, 而回咨, 例爲順付於冬至使行矣。今番則節使發程後, 今始出來, 回答咨文, 卽爲撰出, 別定禁軍, 騎撥下送于使行所到處, 何如? 傳曰, 允。

 * 《승/영조 11/ 11/ 15》 臣意則副使曾經文任。且以帶去咨文之人, 親自構成, 固當依所請改送, 而正書啓下安寶後, 別定禁軍, 使之騎撥下去, 以傳于使行所到處, 何如? 上曰, 依爲之。

 * 《승/영조 51/ 10/ 12》 翼謩曰, 會寧慶源兩處交易咨文出來矣, 回咨依例撰出, 正書安寶後, 別定禁軍, 給馬下送于灣府, 使之傳于鳳城府, 以爲轉送北京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 《승/정조 즉위/ 12/ 20》 尙喆曰, 月食咨文·及三水·江界兩處, 犯越罪人等, 緩決咨文, 旣自北京出來矣。回咨依例撰出, 正書安寶後, 定禁軍, 下送灣府, 使之傳給鳳城將, 以爲傳送北京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尙喆曰, 今此靈光漂漢人入送咨文, 正書安寶後, 定禁軍騎撥下送于齎咨官所到處, 以爲齎去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 《승/정조 22/ 11/ 9》 李祉永, 以承文院都提調意啓曰, 今此海州漂漢人, 領付咨文, 正書安寶後, 別定禁軍, 給馬下送于齎咨官尹敏東所住, 使之傳致於今番節使之行, 何如?

 【고】조선조 14년 선조 30년 변경(邊境)에 명령을 빨리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발제(擺撥制)의 하나. 서울과 의주(義州) 사이에 38참(站 : 1站은 25리)을 두었음. 배지(陪持). 파발(擺撥).

 【표】조선 시대에, 변방의 긴급한 군사 정보를 전송하던 파발 제도. 주로 북쪽과의 긴밀한 통신을 위하여 모화관의 경영 참에서 의주 소관 참까지 41참을 두었다. ≒배지

 【단4-0925】말을 타고 급한 공문을 전하는 사람. 서울과 의주 사이에 두었다. 陪持.

 【작성기록】2011. 1. 25. 김경희

기복(起復) 【용】

 [고] 기복출사(起復出仕)의 준말. 상중(喪中)에는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慣例)로 되어 있으나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상제의 몸으로 벼슬자리에 나오게 하는 일.

 [표]  =기복출사.

기사(騎士) 【용】

 [고] ① 말을 탄 무사(武士). ②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말 탄 군사.

 [표] 말을 탄 무사. 중세 유럽에서, 봉건 영주에 속한 무사. 12~13세기에 전성기를 누리며 봉건 영주와 주종의 관계를 맺고 봉건 제도를 버티는 축이었으나, 14세기 이후 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화기(火器)가 보급되자 몰락하였다. 조선 시대에, 금위영과 어영청의 말 탄 군사. 고대 로마에서, 말을 타고 군무에 종사하던 사람.

 [단4-0925] ①말을 탄 무사(武士) ②조선시대, 어영청(御營廳)과 금위영(禁衛營)에 딸린 군대의 하나. 또는 그에 소속된 군사. 각기 말을 타는 군사 1백 50씩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50인씩 세 번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였다. 지휘관으로는 정3품 당상의 별장(別將)이 있었고, 각 번에는 정3품 당하의 기사장(騎士將)이 있었다.

기송(起送)  올려보내다. 보내오다. : 장수(匠手), 번군(番軍), 수도(囚徒), 원역(員役) 등을 명을 받들어 올려보내거나 보내오는 것.

 [전거] * <목민심서 권3 奉公 文報>  上納之狀。起送之狀。知會之狀。到付之狀。吏自循例付之可也。 貢物稅布軍錢軍布之等。及期封進曰上納也。匠手番軍囚徒員役之等。奉令解遣曰起送也。朝廷詔諭。卽時頒布曰知會也。上司飛檄。東俗云關子。某日領受曰到付也。凡此報狀。一付吏手。亦無害也。   * <대전회통 兵典 番上>  當番在喪軍人某年月日, 某親在喪, 小名開錄, 啓聞, 過百日後, 起送立番 百日畢後, 番限餘日, 只隔數十日, 外方安徐   * <정조 5/ 7/ 9> 강 : 行次對于涵仁亭 仍行七夕製科次  목 : ··· 予曰 今因言端 各道上番軍之爲弊 不可不念矣 湖南嶺南年事 當此旱災 其爲豐歉 姑未可知 來頭上番軍士之資裝浮費 實爲軫念處 前完伯 似當稔知此弊矣 戶曹參判徐有隣曰 軍士上番時 兵使輒皆逢點後起送[올려보내다] 故廚傳之弊 果爲不些矣   * <정조 5/ 8/ 20> 강 : 召見纂輯堂上日記抄出前承旨京畿監司于誠正閣 仍行次對  목 : ··· 性源曰 嶺南抄上武士 尙不來到 故以急速起送[올려보내라고]之意 纔爲催促 而聞自左右兵營 各邑所送武士 盡爲退却 故如是遲滯云矣 以此之故 如西北兩湖武士 來留已久 而尙未取才 甚可悶矣   * <정조 5/ 11/ 27> 강 : 推左捕將徐有大  목 : 漢城府啓言 左捕廳校卒輩 狼藉犯屠於本廳之內 被捉於禁吏 故定刑吏捉來矣 捕將徐有大 謂以佩符之校 不可捉去 所屠之牛 乃賊物之許給 屢度往復 終不起送[보내오다] 捕廳亦以禁屠衙門 校卒之中 有此冒犯之事 大將徐有大從重推考   * <정조 6/ 4/ 5> 강 : 命武兼 以洪受寬 口傳擬入  목 : 兵曹啓言 卽接濟州牧使李文爀牒報 則本州居新除授武臣兼宣傳官文祥富 以其父年八十八 老病暫難離捨 實無起送[올려보낼]之路云矣 不可强令上來

기신제(忌辰祭) 【용】

 [고] 존족친(尊族親)의 기일(忌日)에 행하는 제사.

 [표] =기제사.

 [단2-0401]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기신에 올리는 재. “辰”은 “晨”으로도 쓴다. 忌齋.

기읍(畿邑)  경기(京畿) 고을

 [고] 경기(京畿) 안의 여러 고을.

 [표] 예전에, 경기도 안의 고을을 이르던 말.

 [단3-0467] 기내(畿內)에 있는 고을. 圻邑.

기인(其人) 【용】

 [고] 고려 때 볼모 제도의 하나로 향리(鄕吏)의 자제 중에서 중앙에 뽑혀 와 볼모가 되어 그 출신 지방 사정에 관한 고문(顧問) 구실을 맡아 하는 사람.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라 때의 상수리(上守吏)에서 유래한 것임. 고려 성종 이후 중앙 집권이 강화되면서 지방 세력은 향리(鄕吏)라는 이름으로 중앙의 이속격(吏屬格)으로 떨어지게 되고, 향리에서 나오는 기인(其人)도 따라서 그 신분이 차츰 떨어지게 됨. 11대 문종 때에는 기인에게 역(役)이 과(課)하여 짐으로 종래의 볼모로의 의의를 잃게 되고, 25대 충렬왕 이후에는 궁실영조(宮室營造)의 역부(役夫로 노예와 다름 없는 고역(苦役)에 종사하게 되었음. 조선조에 와서도 궁중에서 노예와 같이 여러 가지 고역에 사역되다가 3대 태종 9년(1409)이후에는 주로 땔나무 따위를 바치는 역을 지게 되었는데 이 일은 15대 광해주 때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어 기인의 역이 폐지되기까지 계속되었음.

 [표] 고려 조선 시대에, 지방 호족 및 토호의 자제로서 중앙에 볼모로 와서 그 출신 지방의 행정에 고문(顧問) 구실을 하던 사람. 또는 그런 제도.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라의 상수리 제도에서 유래하였다. ≒기인 제도. 조선 전기에, 궁중의 잡역을 위하여 소집한 지방 백성. 사심관.

 [단1-0489] ①고려시대, 지방 호족(豪族)의 자제로서 서울에 뽑혀 와 볼모로 있으면서 그 지방 행정의 고문(顧問)에 응하던 사람. 본래 신라시대 상수리제(上守吏制)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방 토호(土豪)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앙 집권이 확립된 성종(成宗)이후부터는 기인의 신분이 차츰 떨어져서 후대에 이르려서는 노예와 다름 없는 고역에 종사하였고, 조선 태종(太宗)이후에는 숯과 땔나무를 바치는 역에 종사하다가,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면서 완전히 없어졌다. ②조선시대, 관청에 숯과 땔나무를 바치던 경저리(京邸吏).

기일(忌日) 【용】

 [표] 해마다 돌아오는 제삿날. ≒명일(命日) 연기(年忌). 불길하다 하여 꺼리는 날.

*기재생(寄齋生)[기재 유생(寄齋儒生)]

해설】성균관의 하재생(下齋生) 20명 또는 사학(四學)에 기숙하는 유생 20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재(下齋)는 상재(上齋)인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의 끝부분 각 2칸씩으로[동기재(東寄齋), 서기재(西寄齋)] 유학(幼學) 10명씩을 수용하였다. 하재생은 조선 중기까지는 사학 유생 중에서 취재(取才)하여 선발하였으나, 후기에는 하재생이나 사학의 기재생을 모두 서울과 지방의 유생 중에서 강(講)을 시험하여 선발하거나 통독(通讀)의 강(講)에서 점수가 되었는데도 입격하지 못한 자로 순차에 따라 채웠으며, 서도(西道)와 북도(北道) 유생 1명씩, 팔도의 유생 중에서 경의(經義)에 통한 자 1인을 관찰사가 대사성에게 공문을 보내어 충원하도록 하였다.

 번역<용어>

 【전거 및 용례】

 * 《명종실록 12/ 1/ 26》 居館儒生內, 中生員進士者, 謂之上舍, 自四學取才陞補者, 謂之寄齋。 此古之公、卿、大夫、士之適子, 與凡民之俊秀, 皆入大學之遺意也。 

 *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齋額》 生員進士居齋 <東西齋> 以一百人爲準 掌議二人 色掌四人 <東西齋 掌議各一人 色掌各二人> 百額外 別爲居齋 ... 幼學二十人 寄齋於太學東西下齋 許赴食堂 一如生進  

 *《無名子集 詩稿 冊2 泮中雜詠》 明倫堂下東西齋。卄八房窓互對排。進士生員居上舍。下齋二十自相偕。東西上下齋。通爲二十八房。最下各二間爲下齋。下齋東西各十人。東齋東向。西齋西向。每房後面爲廣窓。井井相對。  

 * 《승/영조 3/ 2/ 15》 上曰, 寄齋儒生, 着實爲工乎? 金取魯曰, 寄齋生及四學齋生, 工夫甚爲着實矣。 

 *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科擧》 春秋到記 圓點生及寄齋生 分製述講經 待下敎試取 <儒生一百人 輪回居齋 以準五十點爲圓點 掌議二 色掌四 四學掌議各一 色掌各二 應試 本館及四學寄齋生 皆以京外儒生中試講被抄者 及通讀講準分未入格者 循次塡補 西北儒生 各給一額 八道儒生中 通經義者一人 觀察使移文大司成 亦爲塡補應講>   

 * 《典律通補 禮典 獎勸》 成均館生進輪回居齋 以準五十點... 館及四學寄齋 館下齋生二十 學居齋生四學各五 ... 以學生塡補 試講被抄者 通讀準分而未及入格者 循次{補}

 【고】기재 : 사학(四學) 또는 성균관에서 기거하며 공부하는 일. 거재(居齋).

 【표】성균관의 하재에 거처하던 유생. 동재(東齋), 서재(西齋)에 각각 10명씩이었다.

 【단2-0073】서울의 성균관이나 사학의 기숙사에 거처하면서 공부하는 유생.

 【작성기록】 2010. 7. 7. 김경희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기전(起田)  경작하는/경작한 전답

 [단4-0246] 농사를 지으려고 논밭을 일굼. 또는 농사를 짓는 논밭.

기찰(譏察) 【용】

 [고] ① 범인을 체포하려고 수소문하고 염탐하며 행인을 임검(臨檢)하는 일. ② 행동 따위를 엄중히 살피는 일.

 [표] 행동 따위를 넌지시 살핌. 예전에, 범인을 체포하려고 수소문하고 염탐하며 행인을 검문하던 일.

기창교전(騎槍交戰) 【용】

 [고]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창으로 교전(交戰)하는 것.

 [표] 조선 시대에,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창으로 교전하여 승부를 가리던 무술시험.

기총(旗摠<總>) 【용】

 [전거] * <정조 16/ 3/ 23> 강 :  竄趙心泰于竹山府 將官諸卒 勘罪有差  목 : 兵曹啓言 ··· 又啓言 罪人柳孝遠 康津縣古今島充軍 申達夏 決棍十度 長連縣充軍 旗總崔得奎 隊總洪聖積文世奉等 各決棍十度

 [표] 조선 후기에, 군사 편성 단위인 기(旗)의 지휘관.

 [단2-711] 군대 조직의 단위인, 한 기(旗)를 지휘하는 군관. 잡직의 정8품이다. 1영(營)은 5사(司), 1사는 5초(哨), 1초는 3기(旗), 1기는 3대(隊), 1대는 한 마을의 군정을 단위로 조직된다. 《增補文獻備考 113, 兵考 敎閱 五禮儀講武儀》

기추(騎芻, 騎蒭) 【용】

 [고] 말 타고 달리며 표적을 활을 쏘는 일. 추(芻)는 추인(芻人), 곧 풀로 만든 허수아비. 말을 달리며 표적인 추를 향하여 활을 쏘는 것.

 [표]조선 후기에, 20보(步) 간격으로 세워 놓은 짚 인형 다섯 개를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로 쏘아 맞히게 하던 일. 또는 그런 무과 시험 과목. 기사(騎射).

 [단4-0927]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쏨.

기패관(旗牌官) 【용】

 [고] 각 군영(軍營)에 속한 장교(將校)의 하나.

 [표] 조선 후기에, 여러 군영에서 지방 출신 군사들의 훈련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20개월 또는 24개월 뒤에 육품관으로 진급.

 [단2-0712] 조선시대, 각 군영에 두었던 군관의 하나, 훈련도감의 기패관은 모두 일반 병사들 중에서 진급시켜 임명하였고, 기타 군영에서는 병사 출신․금군 출신․무과출신․한산(閑散) 출신 등을 섞어 임명하였다. 이들에게는 호조에게 급료가 지급되었으며, 20개월 또는 24개월을 근무하면 병조에 통보하여 6품의 품계로 진급시켰다.

기화(起火) 【용】

기후(氣候) 【용】

 [표] 기체(氣體).

길일(吉日) 【용】

 [표] 운이 좋거나 상서로운 날. ≒길신(吉辰). 매달 음력 초하룻날을 달리 이르는 말.

나감(拿勘)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하여 감처(勘處)[감죄(勘罪)]하다.

 [전거] * <정조 7/ 4/ 15> 강 : 拿勘法聖僉使南履五 緘推全羅監司趙時偉  목 : 京畿監司李亨逵 以法聖倉漕船致敗事馳啓 敎以 ··· 法聖僉使南履五 卿其拿致營門 爲先嚴棍 仍令該府照法勘處 ··· 該監司趙時偉 緘辭從重推考

 [고] 정치범(政治犯)이나 중대범인을 의금부(義禁府)로 잡아들이어 조처하는 일. 나처(拿處).

 [표]  =나처(拿處).

 [단2-0540] “拿處”와 같다.

나국(拿鞫)  [의금부로] 잡아다 국문(鞫問)하다.

 [표] 죄인을 잡아다 국청에서 신문하던 일.

 [단2-0540] 죄인을 잡아다가 국문함. 

나문(拿問)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하다.

 [고] 죄인을 잡아다 심문함.

 [표] 죄인을 잡아다가 심문함.

 [단2-0540] 죄인을 잡아다가 신문함.

나문감처(拿問勘處)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하여 감처(勘處)하다.

나문처지(拿問處之)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하여 처리하다.

나수(拿囚)  잡아 가두다.

 [고] 죄인을 잡아들여 가두는 일.

 [표] 죄인을 잡아 가둠.

 [단2-0540] 죄인을 잡아들여서 가둠.

나이(那移, 挪移)  전용하다. 유용하다.

 [표] 돈이나 물건을 잠시 둘러댐.

 [단4-0404] ①돈이나 곡실을 써야 할 데에 쓰지 않고 다른 데로 돌리어 씀. ②장소나 위치 등을 바꾸어 옮김.

나인(內人) 【용】

 [고] 궁녀(宮女).

 [표] 고려 조선 시대에,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를 가까이 모시는 내명부를 통틀어 이르던 말. 엄한 규칙이 있어 환관(宦官) 이외의 남자와 절대로 접촉하지 못하며, 평생을 수절하여야만 하였다. ≒궁녀(宮女) 궁빈(宮嬪) 궁아(宮娥) 궁인(宮人) 궁첩(宮妾) 시녀(侍女) 여관(女官) 여시(女侍) 홍수(紅袖)

나입(拿入)  잡아들이다.

 [전거] * <정조 3/ 8/ 5> 予曰 駕後咫尺 人馬攔入 喧譁忒甚 極爲駭然 禁喧郎廳 知名以奏 各別禁飭事 仍爲分付 承旨李義翊曰 禁喧郎廳 崔守魯云矣 少頃 予曰 俄已申飭 而駕後喧譁漸甚 當該禁喧郎廳拿入 予曰 屢次申飭 而駕後喧譁 終不止息 極爲駭然 所當重治 而姑爲參酌 爲先太去後拿出 至寧陵洞口作門外下馬

 [표] 죄인을 법정으로 잡아들임

나장(羅將) 【용】

나처(拿處)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하다.

 [고] 중죄인을 의금부(義禁府)로 잡아들이어 조처하는 일. 나감(拿勘).

 [표] 조선 시대에, 중죄인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처하던 일. ≒나감(拿勘).

 [단2-0541] 정치범이나 중죄인을 의금부(義禁府)로 잡아 들이어 차단함. 拿勘.

나치(拿致)  잡아오다.

 [고] 범인을 붙잡아 데려옴.

 [표] 죄인을 사법 기관에 잡아 옴.나래(拿來); 나인(拿引); 나취(拿就).

 [단2-0541] 죄인을 법사(法司)에 잡아 옴. 拿引.

나핵(拿覈)  [의금부로] 잡아다 조사하다.

낙간(落簡) 【용】  * 주석 처리 : 사헌부의 감찰(監察)이 논할 만하지만 스스로 말할 수는 없는 조정 내의 사안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쓴 서간(書簡)을 소매에 넣어와서 대청(臺廳)에 떨어뜨려 놓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대신(臺臣)들이 그 내용을 보고 쓸 만하면 논계(論啓)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통(印筒)에 봉하여 보관해 두었다. 《仁祖實錄 14年 10月 15日》

 [전거] * <인조실록 14/ 10/ 15> 先是, 世子拜 長陵 , 兵曹判書 李聖求 騎馬犯駕。 禁府緹卒, 執其從者, 聖求 慙怒, 移文禁府, 請罪其緹卒。 判府事 金藎國 , 曲徇其意, 除名決杖, 物議譁然。 監察 李□ , 落簡於席上, 掌令 兪守曾 取而焚之, 仍密通於 聖求 。 於是, 監察 趙侙等十餘人上疏曰 : 殿中之設, 豈偶然哉? 朝家之事, 有可論, 而己不能自言, 則書而藏諸袖中, 落于臺廳。 其言可用則論啓, 不可則封置印筒, 乃二百年流來舊規也。 今者有一監察, 落簡于臺, 臺席取而焚之, 有若匿名書然。 此弊一開, 則殿中落簡之規, 自此永絶, 豈不寒心哉? 伏願聖明, 亟治臣等墜落古風之罪。  答曰: ������責有所歸, 爾等別無所失矣。������ 憲府劾焚簡臺官 兪守曾 , 上只命推考。   * <정조 8/ 1/ 11> 강 : 命監臺各別擇差  목 : 左議政李福源啓言 監臺之職任甚重 而差除甚輕 以斯人責斯職 實是行不得之事 近以押班之事 屢煩特飭 而東西諸員 素無畏憚 監臺之心 則雖欲檢察整齊 其勢末由 自今以後 文蔭武監察 必以有地處有風力 朝暮出入於華貫顯職者 各別擇差之意 分付銓曹 如落簡呈課等故事 使之著意修擧 請以爲警動之地 從之   * <정조 10/ 1/ 22> 강 : 없음. 목 : ○ 司憲府監察張至冕所懷 夫監察之職 卽古之殿中御史也 使之糾察庶僚 彈壓百司 則其爲責任不輕而重 挽近以來 人不如古 法不如前 漆門落簡之制 猶屬尙矣 分臺監茶之例 尤無實焉   * <惺翁覆瓿稿卷之二十二 說部一 惺翁識小錄 上>  [國初監察書臺長之過墮中庭而有宰臣貪汚者則以墨塗扉]   監察之任極重。在前朝及國初。選授甚愼。每府參。書臺長之過懷之。走入墮中庭。而宰臣墨者。則夜會于其門。以墨塗扉。其宰不敢出仕。朝廷亦不敢用也。其合僚上臺時。則雖王子大臣。逢則下馬。今則走入行禮及帶墨尺依舊。而懷書漆門。不擧行久矣。上臺時。亦依故事云。   * <승/영조 40/ 4/ 2> 大司憲徐命膺疏曰 ··· 風憲, 綱紀之本, 故欲匡時政, 則箚字奏事之法, 可以申矣, 欲矯玩嬉, 則摘奸啓罷之法, 可以嚴矣, 欲戢貪婪, 則漆門落簡之法, 可以明矣, 欲正風俗, 則圓議聽斷之法, 可以飭矣。

낙과(落科)  ① [과거(科擧)에서] 낙방[하는] 쪽. ② [삼사(三司) 간의 처치(處置)에서] 체차시키는 쪽. ③ [송사(訟事)에서] 패소(敗訴)[하는] 쪽.

 [전거] ①의 전거 : * <영조실록 39/ 8/ 26> 上悶科場早呈之弊, 詢問諸臣。 命自今親臨庭謁聖外, 凡大小科初會試, 定時前期二時, 召收券官以入, 呼呈後乃呈, 呼呈前呈券者, 依限後例勿施。 五句以上純然雷同者, 勿論主客, 幷置落科事, 嚴立科條。     ②의 전거 : * <정조 10/ 2/ 1> 執義李濟萬啓言 引嫌而退 當啓不啓 至被論斥 揆以臺體 勢難仍在 請掌令韓晩裕遞差 批以 旣有待處分之敎 則臺體雖嚴 與君命角勝 豈可一直連啓乎 爾之處置 置之落科 可謂大不識道理 勿遞可也     ③의 전거 : * <정조실록 14/ 1/ 30> ··· 又敎曰: ������朝廷自有格例, 一或踰越, 後弊何言? 人之同里居生者, 呈訴告訐, 而徑置彼隻於落科, 已非法意。 況曾經朝官, 自斷囚禁, 尤涉疎率。 除非殺獄, 寧有如許格例? 後弊所關, 不可無處分。 忠淸 監司 權噵 亟施罷職之典, 當該守令, 先罷後拿。������

 [표]  =낙방(落榜). =패소(敗訴).

 [단3-0990] “落訟”과 같다.

낙복지(落幅紙) 【용】

낙점(落點) 【용】

 [고] 관원을 선임할 때에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3인(三人)을 갖추어 올리면 임금이 그 가운데 마땅한 사람의 이름 위에 점을 찍어서 뽑는 일.

 [표] 여러 후보가 있을 때 그중에 마땅한 대상을 고름. 조선 시대에, 이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뽑을 때 임금이 이조에서 추천된 세 후보자 가운데 마땅한 사람의 이름 위에 점을 찍던 일. 비하(批下). 총알이나 폭탄, 화살 따위를 쏘아서 떨어진 지점. 낙하점.

 [단3-0991] 벼슬아치를 뽑거나 과거의 시험 문제 따위를 택하여 정할 때에, 삼망의 후보자 이름이나 택할 대상 가운데서 임금이 직접 뽑고자 하는 데에 점을 찍음.

낙정미(落庭米) 【용】

 [고] ① 되나 말 따위로 곡식을 될 때에 땅에 떨어진 곡식. ② 수고한 끝에 조금 얻어 차지하게 되는 물건의 비유.

 [표] 되나 말 따위로 곡식을 되다가 땅에 떨어뜨린 곡식. 수고한 끝에 조금 얻어 차지하게 되는 변변치 못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단3-0991] 되나 말 따위로 곡식을 될 때, 되고 남은 약간의 곡식. 落庭.

난전(亂廛) 【용】

 [고] ① 조선조 때 전안(廛案)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이외의 것을 몰래 파는 가게. 노점(露店).

 [표] 허가 없이 길에 함부로 벌여 놓은 가게.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허가한 시전(市廛) 상인 이외의 상인이 하던 불법적인 가게. ≒난가게. 노점(露店). 육주비전.

 [단1-0179] ①육주비전(六注比廛)에서 파는 물건을 몰래 파는 가게. ②허가 없이 한데에 벌여 놓은 가게 .노점(露店).

난후군(攔後軍) 【용】

 [표] =난후사(欄後士). 조선 후기에, 평안도에 설치한 특수 군대. 영조 23년(1747)에 두었다. ≒난후군

 [단2-0616] ①부대의 뒤를 방어하는 군대. 攔後兵. 《增補文獻備考 119, 兵考, 州郡兵》 ②조선 고종(高宗) 9년(1892)에 각도의 광대(廣大)들을 뽑아 편성하였던 포병. 각도의 감영(監營)에 난후청(攔後廳)을 설치하고 별장(別將)을 두어 이들의 훈련을 담당하게 하였다. 攔後砲手.

남간옥(南間獄) 【용】

 [고] 남간(南間)은 남간옥(南間獄)의 준말. 의금부(義禁府)의 남쪽에 있던 옥(獄)으로서 사형수(死刑囚)를 수감하는 곳임.

남관(南關) 【용】

 [고] 마천령(摩天嶺) 남쪽의 지방. 함경 남도의 총칭. 관남(關南).

 [표] =관남(關南).

 [단1-0688] 함경남도 지방을 이르는 말. 함경도 지역 가운데 남쪽 안변(安邊)에서 북쪽 단천(端川)에 이르는 14개 고을을 남관이라 하였다.

남관왕묘(南關王廟) 【용】

 [고] 서울 남대문 밖의 관우(關羽)를 봉사(封祀)하는 사당.

 [표] =남묘(南廟).

 [단1-0688] 사당이름. 서울 용산구(龍山區) 도동(挑洞)에 있었다. 조선 선조(宣祖) 31년(1598)에 명(明)나라 장수 진인(陳寅)이 건립하였는데, 촉한(蜀漢)의관우(關羽)를 제사지내는 사당이었다. 南廟.

남병사(南兵使) 【용】

 [고] 종2품 무관(武官) 벼슬. 남병영(南兵榮)에 주재하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남도 병마 절도사(南道兵馬節度使)의 약칭.

 [표]������남도 병마절도사������를 줄여 이르는 말. 북병사.

 [단1-0692] 조선시대, 함경도(咸鏡道)와 북청(北靑)에 두었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북도와 남도로 나누고, 남도의 북청에 둔 병마절도사를 남병사. 북도의 경성(鏡城)에 둔 병마절도사를 북병사(北兵使)라 칭하였다. 품계는 종2품으로, 문관(文官)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남사(囕死)  호환을 당해 죽다. 또는 호환을 당해 죽은 사람

남염 빙정(藍染氷丁) ==> 삭제. 부록(附錄) 참조

남재(濫載)  과도하게 싣다.

 [전거]  * <정조 5/ 7/ 16> 강 : 御涵仁亭 行抄啓文臣殿講 仍行次對  목 : ··· 予曰 戶惠堂上 各陳所見 戶判鄭尙淳曰 爲弊已無可言 而今年致敗中 訓局船五隻 私船只二隻矣 惠堂鄭民始曰 訓局船 更爲許載 則其爲弊源 有不可言矣 命善曰 原其爲弊 則專在於濫載晩載矣 今觀疏辭 則以成節目稟定爲言 臣未知何以爲辭矣 予曰 此是戶惠堂上與訓將相議善處之事 有何節目之仰稟乎 命善曰 聖敎誠然矣 予曰 船價之本營次知者 當爲幾許乎 民始曰 本營次知 只爲三百石矣 予曰 聞是六百石 而本營只以三百石次知者 除船人所食而然乎 民始曰 然矣 命善曰 訓營則以勿罷爲請 戶惠則以必罷爲言 臣意則三月後不得再運事 定式好矣 予曰 無論濫載與晩載 愆期則一也 予則依先王朝受敎 以懲一勵百之意 一二船人 俾卽嚴施一律 然後可杜後弊矣 民始曰 聖敎誠然矣 故破船漢 必江頭梟示然後 可懲方來之弊矣

남행(南行) 【용】

 [고] 음직(蔭職). 음직이란 과거를 치르지 않고 다만 조상의 혜택으로 벼슬하는 사람. 이를 또 백골남행(白骨南行)이라고도 함.

 [표] 남쪽으로 향하여 감. =음관(蔭官).

 [단1-0703] ①“南班”과 같다. ②벼슬아치가 품계에 따라 줄을 지어 늘어섰을 때, 남쪽에 늘어선 줄, 또는 그 줄에 서는 벼슬아치. ③부조(父祖)의 음공(蔭功)으로 과거(科擧)를 거치지 않거나 높은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오는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蔭職.

남호(囕戶)  호환(虎患)을 당한 민호

납언(納言)  헌납(獻納) 또는 납언(納言 헌납) : 사간원 헌납의 이칭(異稱).

 [전거] * <육전조례 吏典 吏曹 文官>  ○ 經泮長則直擬諫長 經東壁則直擬亞長 玉堂雖未陞品 直擬納言 兩司 則經四品後 始通納言 經納言後 始通亞長   * <육전조례 吏典 吏曹 銓郞古規> 先通當品納言後 始通銓望 雖以舊望差出 非長堂政 不得擧論 毋得例次排擬 後通人先受點 則一從受點先後 定次第 勿論行公與否   * <영조 51/ 12/ 16> 강 : 獻納宋文輅上書 賜答  목 : 書略曰 臣未經持正玉署 徑叨納言 政格有礙 方欲引義陳章 昨者賓對 長僚果以此事 論及擬望之銓官 則臣之去就 已無可論 卽令斥退 以存公格 答以 爾其勿辭察職   * <정조 즉위/ 4/ 28> 강 : 獻納李謙彬上疏 引避乞遞 賜批  목 : 批以 十三通淸中人 行公於通淸之職 姑勿論 雖以爾言之 旣已行公於館職 則今爾所叨臺銜 卽當品納言 張皇疏辭 何其梗生 可謂無義之處義也   * <정조 1/ 7/ 2> 강 : 正言韓光近上疏避嫌乞遞 賜批許之  목 : 光近於本院 曾經納言也   * <정조 5/ 8/ 20> 강 : 召見纂輯堂上日記抄出前承旨京畿監司于誠正閣 仍行次對  목 : ··· 衍祥曰 日昨前銓郞送言於臣以爲 直閣之望 比諸納言 尤爲淸顯 旣經直閣 則不必更通納言 而當直擬銓郞望云 蓋旁照兼司書兼校理等直擬之例也 郞官之言 雖有所據 事係官制 不可以一堂郞 所可輕議 下詢大臣處之何如 予詢大臣 命善曰 直閣之地望 固已淸切 而旣自內閣越送薦狀 則與銓曹通淸之職 不無差異之端 臣意直擬銓郞 則恐未知如何矣 予曰 曾經銓任諸臣 亦陳意見 鄭民始曰 向於閣誌釐正時 直閣之直擬吏郞 待敎之直擬持正 欲定式 而恐或有礙於通淸之規 姑未決定矣 待敎則比諸南床[홍문관정자] 直擬持正 未爲不可 而至於吏郞 雖已通納言之人 亦必更通銓望 則直閣雖不可直擬吏郞 而旣是淸選 則不由納言 直通吏郞 似無不可矣 徐命善曰 不待通淸 直擬銓郞 則恐有違於銓格 而旣經直閣之後通納言 則通之又通 轉成許多階梯 此與旣通兼司書 更通納言之說無異 豈有如此銓格乎 予曰 旣已爛議 依此定式 又敎曰 如欲旁照 則直閣待敎 俱是淸選 待敎如南床 則南床豈不可直爲吏郞乎 然則前銓郞之言 誠有理矣 如經兼司書 則不通納言 而直通吏郞者 卽古例 而今無春坊 故以納言爲吏郞階梯矣 朝說書者 暮爲正言 經待敎者 直陞直閣 雖以此等例言之 已經直閣之人 又以納通[헌납의 통망]爲拘 則經玉堂者 不入臺望乎 且兼司書之於吏郞 亦可拘於納通耶 此可爲持正望矣 命善曰 聖敎誠至當矣

납일(臘日) 【용】

 [고] 납향(臘享)하는 날. 동지(冬至) 뒤의 셋째 술일(戌日). 조선조 태조 이후에는 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로 하였음. 그러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의하면 실제로는 불편한 점이 많아 민간에서는 따로 12월 8일을 납을로 정했다는 기록이 있음. 납평(臘平)이라고도 함.

 [표] 예전에, 민간이나 조정에서 조상이나 종묘 또는 사직에 제사 지내던 날. 동지 뒤의 셋째 술일(戌日)에 지냈으나, 조선 태조 이후에는 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로 하였다. ≒납(臘) 납평(臘平). 가평절.

 [단3-0906] 동지(冬至)가 지난 뒤의 셋째 미일(未日)을 명절로 이르는 말. 이날 납향을 지낸다. 臘平.

납초(納招)  공초하다.

 [단3-0756] “納辭”와 같다.

납향 대제(臘享大祭) 【용】

낭리(郎吏) 【용】

 [단4-0410] “郎官”과 같다.

내구 안구마(內廐鞍具馬)  내사복시(內司僕寺)의 안구마(鞍具馬)

내구(內廐)  내사복시(內司僕寺)의 말. 또는 내사복시(內司僕寺)

내구마(內廏馬)  내사복시(內司僕寺)의 말

 [고] 내구(內廐). 곧 내사복시(內司僕寺)에서 기르는 마필(馬匹). 임금의 거둥에 사용하기 위해 기르는 것임.

 [표] 조선 시대에, 내사복시에서 기르던 말. 임금이 거둥할 때에 쓴다. ≒내구(內廐).

 [단1-0406] 임금의 소용을 위하여 기르는 말. 고려시대에는 내구사(內廐司)에서, 조선시대에는 내사복시(內司僕寺)에서 사육을 담당하였다.

내노(內奴) 【용】

내노비(內奴婢) 【용】

내다례(內茶禮) 【용】

내대(來待)  와서 대령하다

내룡(來龍) 【용】

 [고] 풍수 지리에 쓰는 말로, 종산(宗山)에서 내려 온 산줄기.

 [표] 풍수지리에서, 종산(宗山)에서 내려온 산줄기. ≒간룡(幹龍) 내맥(來脈) 산내룡(山來龍).

내비(內婢) 【용】

*내삼청(內三廳)

 【해설】궐내(闕內)의 세 관청을 말한다. 무과(武科) 출신(出身)들과 관련되거나 도총부에서 관장하는 중일 시사(中日試射)와 관련된 경우 : 선전관청(宣傳官廳), 부장청(部將廳), 수문장청(守門將廳)을 지칭한다. 금군(禁軍)에 대한 경우 : 내금위청(內禁衛廳), 겸사복청(兼司僕廳), 우림위청(羽林衛廳)을 지칭한다.

 【번역】<용어> 

 【전거 및 용례】

 ①▸游曰, 宣傳官·部將·守門將, 通稱內三廳, 而宣傳則自別, 部將·守門則鄕谷之人, 多爲之故, 往往有可否不順之弊矣。廳規先免身後可否之故, 遠地之人, 僅得此職, 賣其田土, 免身之後, 或有可否不順, 則蕩盡其家産, 痛哭而歸, 事甚矜悶。《承政院日記》英祖10-08-28

 ▸竊稽國朝舊章, 則內三廳參上之官, 本非舊制, 中因變通而創出, 至今遵行, 當初陞參, 則爲參上, 旣緣參上之窠窄, 則到今出身淹滯之時, 又復更張, 未爲不可。內三廳參上之數, 宣傳官三窠, 部將十窠, 守門將五窠, 合十八窠, ... 出身入仕之路, 庶幾稍廣, 而振淹救弊之道, 毋過於此。《承政院日記》英祖05-04-01

 中日 入直堂郞各一員 與兵曹入直堂上 請標信合坐 試入直宣傳官武兼部將守門將禁軍扈衞軍官忠翊衞 柳葉箭一巡 武藝 砲手 鳥銃三放 殺手一藝  《六典條例ㆍ兵典ㆍ都摠府》

 ▸李祖承, 以都摠府言啓曰, 今日入直內三廳武兼禁軍及軍兵等, 當爲中日習射, 而日食齋戒相値, 不得爲之之意, 敢啓。傳曰, 知道。《承政院日記》正祖10-01-01

 ②▸內三廳 內禁衞兼司僕羽林衞 各排二番 每番百人 該番將 領率入直  《六典條例ㆍ兵典ㆍ兵曹ㆍ一軍色》

 【고】조선조 때 내금위(內禁衛)ㆍ겸사복(兼司僕)ㆍ우림위(羽林衛)의 통틀어 일컬음. 금군상청(禁軍三廳).

 【표】=금군청.

 【단1-0414】조선시대, 금군인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세 관아. 효종 때에 금군(禁軍)을 설치하고, 내금위․겸사복․우림위를 여섯 번(番)으로 나누어 숙위와 호종을 맡게 하고 그 관아를 내삼청이라 하였는데, 현종 때에 일곱 번(番)으로 하여 숙위와 호종을 맡게 하고 그 관아를 내삼청이라 하였는데, 영조 때에 일곱 번(番)으로 하여 숙위․호종하게 하였으며, 영조 때에 용호영(龍虎營)으로 고쳤다.

 【작성기록】2011. 7. 26. 김경희 

내순(來巡)  [진곡 또는 환곡의 분급을 위한] 다음 순차(巡次)

 [전거] * <승/영조 8/ 5/ 17> 傳于梁廷虎曰, 昨問御史李周鎭陳達, 若見餓莩之狀, 食豈下咽? 噫, 外方奚言, 都門之內, 連聞餓莩, 曾以此, 申飭賑廳, 而今聞大臣所達, 乾糧分給, 不過來巡, 此後設粥之民, 可謂十分窮迫諸民, 爲民父母 若不濟乎十分窮迫諸民, 吁嗟赤子, 何處望活? ··· 設粥之外, 目前尤甚者, 又給米醬, 都民望哺, 亶在於發賣乾糧, 而賣已撤糧垂畢, 而京市大麥, 似難未及於今月, 無土京民, 只望者此, 而其所窮迫, 無異畿民, 應受貢物者, 預下今朔, 不入於此, 特爲精抄, 發賣一巡于今朔之內, 以濟都民   * <정조 8/ 2/ 3> 강 : 命監賑穀品另擇分饋  목 : 敎曰 觀此監賑使狀啓 內下賑資 以別賑二巡磨鍊 初巡去月已分給云 來巡則不無始勤終怠之慮 穀品另加精擇分饋之意 更令廟堂申飭

내시사(內試射) 【용】

내의(內擬)  내직(內職)으로 의망하다.

 [전거] * <승/정조 1/ 12/ 2> 有當該銓官重推之請 臣等於是 實不勝瞿然悚恧之至 多臺擬望 極其苟簡 不得已有內擬之擧 而臨政注擬 只觀其赴任之久近

내입(內入)  ① 대내로 들이다. ② ~로 들이다.

 [전거]  * <정조 2/ 3/ 23> 강 : 禮曹以徽寧殿追上徽號冊寶 及昭顯廟位主埋安 綏吉園丁字閣營建時 各項吉日啓  목 : 徽寧殿追上徽號冊寶 內入[대내로 들이는 것은]來四月二十二日辰時 內出[대내에서 내오는 것은]同月二十四日辰時 昭顯廟位主埋安 來五月二十六日午時 愍懷嬪神主埋安 同日未時 綏吉園丁字閣營建開基 四月十三日卯時 定礎同月十七日卯時 立柱同月十九日卯時 上梁同日同時   * <정조 4/ 3/ 10> 강 : 命敎命文內入內出[대내로 들이고 대내에서 내가는 것은] 以十一日午時擧行  목 : 因禮曹啓稟也   * <정조 8/ 7/ 27> 강 : 冊寶冊印請出行禮 命依昨年例擧行   목 : 禮曹判書金魯鎭啓言 三殿兩宮冊寶冊印 內入[대내로 들이는 것은]則以同日推擇 內出[대내에서 내오는 것은]則以當日 各爲請出 行禮亦依昨年例擧行乎 從之   * <정조 5/ 12/ 28> 강 : 惠慶宮內入[혜경궁으로 들이는]錢木 命依昨年歲末例入之事 分付戶曹

 [고] ① 궁중에 물건을 들임. ② 갚아야 할 돈에서 일부만을 먼저 냄.

 [표] 궁중에 물품을 들임. 갚을 돈이나 지급하기로 한 돈의 일부를 먼저 냄.

 [단1-0423] 궁중에 물품을 들임.

내입건(內入件)  대내로 들일 것. 대내로 들이는 용도 등 상황에 따라 푼다.

내입번(內入番)  궐내 입번

내장일기(內藏日記)  내장(內藏)하고 있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내재(內在)  대내(大內)에 있는

 [전거] * <정조 12/ 11/ 28> 강 : 更遣御醫于右相家看病  목 : 御醫李完白書啓 ··· 敎以 靑皮加入 似穩好 此時疏導 正合致力 內在[대내에 있는]雲南藿香一封下之 卽令掌務官傳致   * <정조 14/ 9/ 30> 강 : 命今番譜略修正 切勿張大  목 : 敎曰 譜略修正 切勿張大 勿設廳 只改當改之張 毋或曠日遲滯 進上進獻件 合以二件內入 奉謨堂奉安 本寺奉安 皆只改張 勿爲新印事 分付 內在件[내재건(內在件)]內閣件 亦只改張 此則內閣稟旨 請出改粧事 分付   * <정조 18/ 3/ 18> 강 : 革工曹甕器無節進排之弊 仍命此擧條 載之內在[대내에 있는]市弊冊子  목 : ··· 敎以 ··· 令廟堂 以此擧條 載之內在市弊冊子 以爲後考之地

내천(內遷)  내직(內職)으로 옮기다.

 [고] 외직(外職)에서 내직(內職)인 경관직(京官職)으로 전임(轉任)하는 일. 내이(內移).

 [표]  =내이(內移).

 [단1-0428] “內移”와 같다.

내출(內出)  대내에서 내주다.[내오다. 내가다.]

 [전거] * <정조 6/ 3/ 18> 강 : 奎章閣以璿源寶略列聖誌狀奉安吉日推擇啓  목 : 本閣啓言 奉謨堂所奉璿源寶略列聖誌狀御題及內出[대내에서 내주신]冊寶 移奉于外奎章閣事 命下矣 奉安吉日 令日官推擇 則今二十二日爲吉云 請以此日擧行 允之   * <정조 6/ 3/ 29> 강 : 奉謨堂所奉譜略誌狀御製命權安  목 : ··· 又敎曰 當宁封王世孫時 敎命軸冊印白字之屬 未及移奉沁都 今日一體內出[대내에서 내줄 것이니] 以此知悉   * <정조 4/ 3/ 10> 강 : 命敎命文內入內出[대내로 들이고 대내에서 내가는 것은] 以十一日午時擧行  목 : 因禮曹啓稟也   * <정조 8/ 7/ 27> 강 : 冊寶冊印請出行禮 命依昨年例擧行  목 : 禮曹判書金魯鎭啓言 三殿兩宮冊寶冊印 內入[대내로 들이는 것은]則以同日推擇 內出[대내에서 내오는 것은]則以當日 各爲請出 行禮亦依昨年例擧行乎 從之

 [단1-428] 궁중에서 물건을 내어 줌. 또는 그 물건.

내취라치(內吹螺赤) 【용】

 [고] 궐내에서 소라를 부는 취타수(吹打手)의 하나.

 [단1-0428] 궐내(闕內)에서 소라를 부는 군사.

내탕(內帑) 【용】

 [고] ① 내탕고(內帑庫). ② 내탕금(內帑金).

 [표] =내탕고.=내탕금

내탕고(內帑庫) 【용】

 [고] 임금의 사사 재물을 넣어두는 곳집.

 [표] 조선 시대에, 왕실의 재물을 넣어 두던 창고.≒내탕.

 [단1-0429] 임금의 사사 재물을 넣어 두는 곳집.

내탕전(內帑錢) 【용】

 [고] 내탕금(內帑金).

 [표] =내탕금.

 [단1-0429] 임금이 사사로이 쓰는 돈.

노(奴)  종. 노비.[婢와 상대되는 개념일 경우는 ‘남종’으로 풀어씀]

 [표] 예전에, 남자 종을 이르던 말.

 [단1-1124] 놈. 남자를 욕으로 이르는 말.《古今釋林 27, 東韓譯語, 釋名》

노공미(奴貢米) 【용】

노기(虜騎) 【용】

노륙(孥戮)  처자식까지 처형하다.

 [전거]  * <書經 甘誓> 用命은 賞于祖하고 不用命은 戮于社하되 予則孥戮汝하리라 [명(命)을 따르는 자는 선조(先祖)의 사당(祠堂)에서 상을 내리고, 명(命)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직(社稷)에서 죽이되 내 너의 처자식까지 죽이리라.������] / 戮은 殺也라 ··· 孥는 子也니 孥戮은 與上戮字同義라 言若不用命이면 不但戮及汝身이라 將倂汝妻子而戮之라 ···   * <한어대사전 4-231> 孥戮 : 誅及子孫. 亦說或作奴隸 或加殺戮. 後多用爲殺戮之意.   * <정조 7/ 1/ 5> 강 : 左議政李福源請國榮等亟擧王章 賜批  목 : 福源啓言 向日所下綸音 昨始頒布矣 國榮德相之罪惡 人孰不知 而縱不能快施孥戮之典 官爵追奪 應坐散配等事 亦尙無處分

 [표] 연좌제에 의하여 죄인의 아내나 아들을 함께 사형에 처하던 일.

노문(路文) 【용】

 [고] 조선조 영조 때 외방에 공무(公務)로 나가는 관원에게 각 지방의 역(驛)에서 말과 침식(寢食)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패(馬牌) 대신 발급하는 문서, 여기에는 마필(馬匹)의 수, 수행하는 종의 수, 노정(路程)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표] 조선 시대에, 공무로 지방에 가는 벼슬아치의 도착 예정일을 미리 그곳 관아에 알리던 공문. 지방에 가는 벼슬아치에게 각 지방의 역에서 말과 침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패 대신 발급하였는데, 여기에는 마필의 수, 수행하는 종의 수, 노정 따위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단4-0278] 공무(公務)로 지방에 나가는 벼슬아치에게 역마(驛馬)와 음식 등을 제공해 주라고 연도(沿道)의 관아(官衙)에 미리 알리는 공문(公文).

노병(奴兵) 【용】

노병(虜兵) 【용】

노부 의장(鹵簿儀仗) 【용】

 [전거] * <정조 10/ 12/ 25> 강 : 詣仁政殿上慈殿定號箋文  목 : ··· 兵曹勒諸衛 陳鹵簿儀仗於正階及殿庭東西 병조가 제위(諸衛)를 정돈하고 노부 의장(鹵簿儀仗)을 정계(正階)와 인정전 뜰의 동쪽과 서쪽에 늘어놓았다.   * <세종실록 14/ 4/ 26> 禮曹啓: ������謹按唐制, 皇后鹵簿、繖扇、華盖之數頗多, 而本朝中宮儀仗之數過少。 請加設孔雀扇六、畫圓扇八、靑紅盖各二。������ 從之。 삼가 당나라의 제도를 고증하여 보니, 황후의 노부(鹵簿)에는 산선(繖扇)과 화개(華蓋)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중궁의 의장(儀仗)은 수효가 너무 적습니다.   * <세종실록 23/ 9/ 14> 設鹵簿于弘禮門 小駕儀仗 노부를 홍례문(弘禮門) 밖에 설치한다.-소가 의장(小駕儀仗)이다.-  노부(鹵簿)는 천자의 거둥 행렬을 호위하는 군사와 그에 따른 장비를 가리키는데, 당초에는 ‘노부’는 천자에게, ‘의장(儀仗)’은 제후에게 사용하였으나, 후에는 점차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음.

노비 신공(奴婢身貢) 【용】

노비(奴婢) 【용】

 [표] 사내종과 계집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동지(僮指).

노비공(奴婢貢) 【용】

 [고] 조선조 때 독립된 호(戶)를 이루고 사는 노비로부터 받아들이는 공물(貢物). 노비로서 독립된 가정을 가진 경우 이들에게 신역(身役) 대신 일정한 대가(代價)를 치르도록 하고, 사섬시(司贍寺)에서 이를 맡아봄.

 [표] 조선 시대에, 노비들이 입역(立役)의 의무 대신 자신의 소유주에게 납부하던 공물. 독립된 가정을 가진 공노비들의 경우에는 신역(身役) 대신에 포(布), 저화(楮貨) 따위로 일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여 사섬시에서 이를 맡아보았으며, 사노비는 그 주인에게 바쳤다.

 [단1-1125] 관아에 딸린 노비가 국가에 대하여 부담해 바치는 돈이나 물품을 이르는 말.

노인직(老人職) 【용】

 [고] 노인 우대책(優待策)의 하나로, 양인(良人)ㆍ천인(賤人)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일계(一階)를, 관원에게는 일계급을 올려주는 것.

 [표] 조선 시대에, 노인에게 특별히 내려 주던 산직(散職) 벼슬. 대개 80세 이상의 양인, 천인에게는 면역의 특권을 주고, 원래 관계(官階)가 있는 종친이나 벼슬아치에게는 승음(承吟)의 특권을 올려 주었다. ≒노직(老職). 경로례.

 [단3-0863] 조선시대, 나이 많은 노인에게 임금이 내리던 가자(加資). 벼슬아치와 일반인은 80세, 봉군(封君)된 사람의 아버지는 70세가 되었을 때 매년 초에 가자하였다. 老職.

노자(奴子)  종. 노비. [비자(婢子)와 상대되는 개념일 때에는 ‘남종’으로 풀어씀]

노적(奴賊) 【용】

노적(虜賊) 【용】

노적(孥籍)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家産)을 몰수하다. : 收孥籍産의 준말.

 [전거]  * <정조 7/ 1/ 18> 강 : 修撰嚴思晩請亂逆施律 賜批  목 : 思晩啓言 ··· 又啓言 仁京之根抵 德相是已 德相之根抵 國榮是已 枝葉之仁京 旣伏邦刑 根抵之榮德 皆至徑斃 世上天下 寧有是耶 臣以爲榮德兩賊 亟施孥籍之典 斷不可已也 批以 追施之律 先祖受敎昭在 到今無容議爲矣

 [고] 노적죄인 : 국사범(國事犯)의 중죄인으로서 본인을 극형(極刑)에 처하고, 그 처자(妻子)까지 연좌시켜 범인과 같은 형에 처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몰수(沒收)하는 죄인. 

노중(虜中) 【용】

노창(臚唱) 【용】

 [표] 조선 시대에, 의식의 순서를 적은 것을 차례에 따라 소리 높여 읽던 일.

 [단3-0906] 의식의 순서를 적은 것을 차례로 따라 소리 높이 읽는 일.

녹계 죄인(錄啓罪人) 【용】

녹계(錄啓) 【용】

 [고] 죄인의 수금(囚禁)과 판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상주(上奏)하는 일.

 [표] 적어서 보고함.

 [단4-0638] 죄인의 심리나 처결 등에 관한 내용을 글로 적어서 임금에게 상주함.

녹고(錄孤)  자손을 녹용(錄用)하다.

녹도목 정사(祿都目政事) 【용】

녹비(鹿皮) 【용】 [ 녹피(鹿皮)]

 [전거] * <與猶堂全書 第一集 第二十四卷 雅言覺非 卷三> 松脂曰松津。鹿皮曰鹿比。猶之可也。津液猶膏液也。皮比聲通。故虎皮古稱皐比。

 [표] 사슴의 가죽

녹사(錄事) 【용】

 [고] ① 조선조 때 의정부(議政府)ㆍ중추부(中樞府)에 딸린 아전(衙前. ② 고려 문하부(門下府) 종 7품 벼슬. ③ 고려 정승성(政丞省)의 정 9품 벼슬. ④ 고려 전의시(典儀寺)ㆍ군기시(軍器寺)ㆍ혜제고(惠濟庫)ㆍ의제고(義濟庫)ㆍ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ㆍ오부(五部)ㆍ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ㆍ왕비부(王妃府)ㆍ세자부(世子府)ㆍ제왕자부(諸王子府)의 벼슬. 8품으로부터 9품까지임. ⑤ 고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ㆍ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ㆍ상서사(尙瑞司)ㆍ영송도감(迎送都監)ㆍ전목사(典牧司) 등 제사 도감각색(諸司都監各色)의 한 벼슬. ⑥ 고려 사헌부(司憲府)ㆍ예문관(藝文館)의 이속(吏屬). ⑦ 신라 봉성사 성전(奉聖寺成典)ㆍ감은사(感恩寺) 성전ㆍ봉덕사(奉德寺) 성전ㆍ영묘사(靈廟寺) 성전의 한 벼슬. 35대 경덕왕(景德王) 때 청위(靑位)를 고친 이름. 위계(位階)는 내마(柰麻)에서 사지(舍知)까지임.

 [표] 신라에서, 각 성전(成典)에 둔 벼슬. 경덕왕 때 청위(靑位)를 고친 것이다. 고려 시대에, 각급 관아에 속하여 기록에 관련된 일을 맡아보던 하급 실무직 벼슬.조선 시대에, 의정부나 중추원에 속한 경아전의 상급 구실아치를 통틀어 이르던 말. 기록을 담당하거나 문서, 전곡(錢穀) 따위를 관장했다.

 [단4-0638] 1) 벼슬 이름. ①신라시대, 봉성사성전(奉聖寺成典)․감은사성전(感恩寺成典)․봉덕사성전(奉德寺成典)․영묘사성전(靈廟寺成典) 등에 딸린 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경덕왕(景德王) 때에 청위(靑位)를 고친 이름인데, 위계(位階)는 내마(柰麻)에서 사지(舍知)까지이다. ② ㉮고려시대, 문하성(門下省)․첨의부(僉議府)․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도첨의부(都僉議府)․문하부(門下府)등에 딸린 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품계는 종7품 또는 정7품이다. ㉯고려시대, 전의시(典儀寺)․군기시(軍器寺)․혜제고(惠濟庫)․의제고(義濟庫)․보원해제고(寶源解典庫)․오부(五部)․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제비주부(諸妃主府)․세자부(世子府)․제왕자부(帝王子府)등에 딸린 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품계는 정8품에서 종9품까지이다. ㉰고려시대, 도병마사사(都兵馬使司)․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상서사(尙書司)․영송도감(迎送都監)․전목사(典牧司) 등에 딸린 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대개 갑과(甲科)나 을과(乙科)의 권무(權務)로 삼거나, 또는 타관(他官)으로 겸하게 하였다. ㉱고려시대, 육위(六衛)․서경유수관(西京留守官)․각 도(各道)등에 두었던 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③ ㉮조선초기,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상서사(尙書司)․봉상시(奉常寺)․훈련관(訓練觀)․예빈시(禮賓寺)․선공감(繕工監)․군자감(軍資監)․군기감(軍器監)․사수감(司水監)․제용고(濟用庫)․해전고(解典庫)․오부(五部)․서적원(書籍院)․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등에 딸린 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품계는 정8품에서 종9품까지이다. ㉯조선초기, 함경도(咸鏡道)의 영흥부(永興府)․함흥부(咸興府)․경성부(鏡城府)․회령부(회寧府)․경원부(慶源府)․종성부(鍾城府)․온성부(穩城府)․부령부(富寧府)와 평안도(平安道)의 평안부(平壤府)․의주부(義州府)․영변부(寧邊府)․강계부(江界府) 등에 두었던 토관직(土官職)의 하나. 또는 그 벼슬아치. 품계는 정9품 또는 종9품이다. ㉰대한제국시대, 의정부(議政府)․군부(軍部)․육군 법원(陸軍法源) 등에 두었던 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육군 법원의 녹사는 판임(判任) 벼슬이었는데, 뒤에 주사(主事)로 고쳤다. 2) 이속(吏屬)의 하나. ①고려시대, 어사대(御史臺)․한림원(翰林院) 등에 두었다. ②조선시대, 중앙의 각 관아에 두었다. 녹사는 의정부(議政府)와 중추부(中樞府)에 모두 속해 있어, 동반(東班)의 관아에는 의정부에서, 서반(西班)의 관아에서 중추부에서 파견하였다.

녹수(錄囚) 【용】

 [고] 수금(囚禁)된 죄인에 대하여 그 죄상, 신문, 성명, 처결상황을 살피는 것.

 [표] 죄수가 옥에 갇혔을 때 그것이 합당한가 부당한가를 밝히던 일.

녹시방(祿試放) 【용】

녹시사(祿試射) 【용】

 [고] 군관(軍官)이 녹봉(祿俸) 있는 관직에 임용(任用)되기 위하여 치르는 사격시험(射擊試驗).

 [표] 조선 시대에, 군관이 녹봉이 있는 벼슬에 임용되기 위하여 치르던 활쏘기 시험.

 [단3-0633] 조선시대, 무예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녹봉을 주기 위하여 해마다 두 차례씩 병조에서 금군(禁軍)에게 보이던 무예의 시험. “禁軍祿試射”를 참고하라.

녹시사방(祿試射放) 【용】

녹취재(祿取才) 【용】

 [고] 직함만 있고 녹봉(祿俸)이 없는 자를 녹(祿)이 있는 관원으로 전임(轉任)시킬 경우에 그 재능을 시험하는 일. 녹직취재(祿職取才).

 [단3-0634] 봉을 받지 못하는 벼슬아치들에게 녹봉이 있는 벼슬을 주기 위하여 해마다 두 차례 또는 네 차례씩 예조에서 행하던 취재. 祿職取才. “取才”를 참고하라.

논감(論勘) 【용】

 [전거] * <정조 10/ 8/ 2> 該部初檢狀及京兆覆檢狀 今始齊到 而兩檢傷處 大段相左 依定式發遣郞廳 三檢擧行 而當該檢官及醫律下吏等 請會推後論勘 敎以 此等事 各別査覈處之

 [표] 죄상을 논하여 다스림. 감죄.

 [단4-0146] 죄의 경중을 따져서 판정함.

논계(論啓) 【용】

 [표]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따져 아룀.

 [단4-0146]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논박하여 아룀.

논보(論報) [명사형인 경우] 논보(論報).  [기타의 경우] 논하여 보고하다. 등으로 풀어 준다. :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견을 붙여 상사(上司)에 보고한 보장(報狀), 또는 그렇게 보고하는 행위.

 [전거] * <승/영조 22/ 12/ 6> 黃海兵使趙虎臣, 因黃州牧使所報論報內,[논보(論報)에] 騎士一人代定之難, 十倍於良役之代定, 實爲難支。而黃州以騎士最多之邑, 未蒙罷減, 略干所在邑, 在於全減, 誠是不均云矣。   * <승/영조 8/ 1/ 27> ... 綎曰, 東良雖以陵屬之言陳達, 渠旣未見形止, 安知便否? 使之下去後, 以所見論報禮曹,[본 것을 바탕으로 예조에 논하여 보고해서] 以爲入啓變通之地好矣。上曰, 承宣之言是矣。   * <승/영조 2/ 2/ 8> 前日水使, 亦以此意論報,[이러한 뜻으로 논하여 보고해서] 使之依此着實擧行, 俾無害於養松之政

 [고] 아랫관청에서 윗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붙여 보고하는 일.

 [표]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붙여 보고하던 일.

 [단4-0147]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에 자기 의견을 달아 보고함.

논사(論思) 【용】

논상(論賞) 【용】

 [고]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준말. 곧 공로의 유무와 대소를 논의하여 각각 알맞은 상을 주는 것.

 [단4-0147] 상을 주기 위하여 의논함.

논열(論列) 【용】

 [고] 죄목(罪目)을 들춰 내어 죽 늘어놓음.

 [표] 죄목(罪目)을 들추어내어 늘어놓음.

논죄(論罪) 【용】

 [고] 죄의 성립이나 무겁고 가벼움을 논함.

 [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큰지 작은지를 논함.

논책(論責) 【용】

 [고] 잘못을 논란하여 책망함.

 [표] 잘못을 따져 꾸짖음. 논힐(論詰).

 [단4-0147] 잘못을 따지어 책망함.

논척(論斥) 【용】

 [표] 옳고 그름을 따져 물리침.

논핵(論覈) 【용】

 [표] 허물이나 죄과를 논하여 꾸짖음. 탄핵(彈劾).

 [단4-0147] 죄과나 허물을 따지어 탄핵함.

뇌후(腦後) 【용】

 [표] =뒤통수. 무덤의 뒤쪽.

능로군(能櫓軍) 【용】

능마아(能麽兒) 【용】: ① = 마아(麽兒 :도상(圖上) 습진(習陣)에 쓰이는 인형 모양의 도구) ② 능마아군(能麽兒軍)의 준말.

 [전거] ① * <정조실록 1/ 7/ 27>  令軍器寺造給靑邊小帿, 訓局造給能磨兒, 講書以弘文館及各營所藏取用. * <승/인조 7/ 1/ 15> 答兵曹草記曰。知道。姑以能麽兒。敎鍊陣法。勿習部可也。    ② * <만기요람 군정편 금위영> 正宗戊午 京畿五邑正軍軍保 移屬華城 ··· 其軍分在京畿公忠全羅慶尙黃海江原六道 一年六番 從部司次第 徵召上番 每番五哨 ··· 餘軍二名 馬丁一名 能麽兒一名 共六百三十七名

 [고] 능마아청(能麽兒廳)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표] 능마아청에 속한 벼슬아치.

 [단3-895] ① 능마아강(能麽兒講)의 준말. ② 능마아청의 낭청을 이르는 말. ③ 능마아군(能麽兒軍)의 준말.

능마아강(能麽兒講) 【용】: 매달 6차(2, 7, 12, 17, 22, 27일)에 걸쳐 능마아청(能麽兒廳)의 당상 1원과 낭청 4원이 50세 이하의 동서반(東西班) 당하 무신(堂下武臣)에 대해 《병학지남(兵學指南)》의 능마아 진법(能麽兒陣法)을 고강(考講)하던 일.

 [전거] * <육전조례 兵典 訓鍊院 能麽兒廳> 掌諸將官兵書考講勸課. 每朔二七日 堂上一員郞廳四員 考講東西班堂下武臣兵學指南能麽兒陣法 報兵曹   * <대전회통 兵典 試取 能麽兒講> 《續》 能麽兒廳堂上官一員․郞廳四員, 每朔六次, 試年五十以下官 四季朔 會報本曹, 連三次不通者罷職, 二次不通推考, 一次不通罰直, 病不進與不通同 《增》 堂下宣傳官, 勿參 ○ 自一次至三次不通者, 從重推考, 五次, 越俸, 六次, 汰去 ○ 親臨 則試官與專經殿講同, 堂上三員, 進參 【講書】 臨文 ○ 兵學指南, 粗以上   * <은대조례 兵攷 能麽兒講> 每朔六次 二七日 該廳堂上 三營中軍兼 一員 郞廳四員 試堂下武臣 年五十以下官 堂下宣傳官勿參 四季朔 會報該曹 ○ 講書 臨文 兵學指南 ○ 自一次 至三次 不者重推 五次越俸 六次汰去 ○ 親臨時 試官與諸般節次 同武經講   * 병학지남(兵學指南) : 권1 旗鼓定法, 旗鼓總訣. 권2 營陣正穀. 권3 營陣總圖(上), 권4 營陣總圖(下), 권5 場操程式, 城操程式, 水操程式   * <정조 14/ 4/ 4> 강 : 命守門將金成鉉越俸分揀  목 :  兵曹啓請 春三朔能麽兒講 一次不通 都總經歷朴光進等十一人 二次不通 都總都事元永龜等十九人 三次不通 武兼金光屹等三人 從重推考 四次不通 守門將金成鉉 越俸一等 允之 敎曰 無勢之守門將 獨四次居不 其餘武弁講陣 皆突誦乎 兵判之循例捧入草記 殊極未安 與入直該堂推考 金成鉉越俸分揀 此後兵判 或間朔 或間數朔 抽栍 試以已誦之陣 三陣俱不者 草記論責

 [고] 능마아청(能麽兒廳)에서 50세 이하의 무관(武官)에게 해마다 4계월(季月)에 시행하는 강시(講試).

 [표] 능마아청에서 실시하던 병서의 강독 시험. 쉰 살 이하의 무관에게 매월 여섯 차례 실시하고 결과를 병조에 보고하였다.

 [단3-895] 조선시대, 능마아청(能麽兒廳)에서 매월 여섯 차례씩 50세 이하의 당하 무관(堂下武官)에게 병학지남(兵學指南)을 강(講) 받아 고사하던 일. 한 해 동안의 성적을 합산하여 상벌을 가하였다.

능마아군(能麽兒軍) 【용】: 능마아 진법(能麽兒陣法)를 익힌 군졸.

 [전거]  * <만기요람 軍政編 御營廳 取才> 能麽兒軍 勿論元軍待年軍抄錄 無定數 分作新舊講 以敎鍊官二人 定訓長 每朔二次考講 三朔計劃 舊講新講 居首者施賞 居末者決棍 ○ 千摠所旗牌官 以能麽兒朔講元軍 周年後 試取陞差

 [단3-895] 병학(兵學)을 익히는 무관.

능마아낭청(能麽兒郎廳)  능마아청(能麽兒廳)의 낭청(郞廳). 능마아청(能麽兒廳) 참조.

 [전거] * 강 : 命能麽兒郎廳洪道俊 決棍放送  목 : 兵曹啓言 能麽兒郞廳洪道俊 今日侍射時 趁不待令 致勤査問之命 究具罪狀 萬萬痛駭 爲先汰去 請令該府拿問 敎以 ··· <정조 7/ 8/ 6>

 [고] 능마아청(能麽兒廳)의 한 낭관.

 [표]  조선 시대에 둔, 능마아청의 당하관 벼슬.

능마아청(能麽兒廳) 【용】: 장관(將官)들의 병서(兵書) 고강(考講)과 권과(勸課)를 관장한 관청. 인조 7년에 설치, 영조 41년에 훈련원에 합속, 고종 19년에 혁파. 당상 3원은 삼군문(三軍門)의 중군(中軍)이 예겸(例兼), 낭청 4원은 참상(參上)이 1원, 참하(參下)가 2원, 훈련원의 습독관(習讀官)이 예겸하는 1원이다.

 [전거] * <대전회통 兵典 京官職 散職 能麽兒廳> 《續》 掌諸將官兵書考講․勸課 堂上三員, 內一員訓鍊都正例兼, 郞廳四員, 內二員訓鍊習讀例兼, 參外仕滿一千三百五十, 考講, 陞六品 《增》 英宗朝乙酉, 合付於訓鍊院, 三軍門中軍例兼 堂上郞廳二員 以中․庶中年滿三十人差出 《補》 例兼郞廳一員, 作六品窠 以參外前銜人甄付   * <육전조례 兵典 訓鍊院 能麽兒廳> 掌諸將官兵書考講勸課. 每朔二七日 堂上一員郞廳四員 考講東西班堂下武臣兵學指南能麽兒陣法 報兵曹

 [고] 조선조 때 무관(武官)에게 병학(兵學)을 강의하고 시험보이는 일을 맡아보는 관청. 16대 인조 때 베풀어서 26대 고종 19년에 폐지됨.

 [표] 조선 시대에, 무관의 병학(兵學)을 강의하고 시험을 보던 관아. 인조 때에 병조 판서 이귀(李貴)의 건의로 설치하여 고종 19년(1882)에 없앴다.

 [단3-895] 조선시대, 무관에게 병학(兵學)을 가르치고 고강(考講)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인조 7년에 설치하였으며, 영조 41년에 훈련원에 합속시켰다가 고종 19년에 혁파하였다. 관원으로 당상관 3인, 낭청 4인이 있었다. ‘능마아’란 마아에 능하다는 뜻으로, 병학에 익숙함을 이르는 말이다.

능소(陵所) 【용】

다례(茶禮) 【용】

 [표] 차를 대접하는 의식. =차례.

 [단3-0965] ①차례. 음력 매달 초하루․보름이나 명절에 지내는 간단한 제사. 茶祀. ②손님에게 다과를 차리어 대접하는 예식.

다시(茶時) 【용】 

 [고] ① 사헌부(司憲府)의 관원(官員)이 날마다 한 번 다시청(茶時廳)에 회좌(會座)하는 일. ②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들이 날마다 헌 번 분대(分臺)에 회좌하는 일. 감찰다시(監察茶時).

 [표] 사헌부에서 벼슬아치들이 날마다 한 번씩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업무를 논의하던 일. 또는 그런 때.

 [단3-0966] 사헌부(司憲府)의 감찰(監察)들이 매일 아침에 모여서 일을 의논하며 차를 마시는 때.

다짐(侤音) 【용】 [ 고음(侤音)]의 이두음

 [단1-0293] 다짐. 관아에서 백성에게 확실한 대답을 받는 일.

단대봉(單代捧) 【용】

 [단1-0880] 환곡(還穀) 따위를 받아들일 때, 값을 쳐서 상당한 값의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바치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량만을 따져서 다른 물건으로 바치게 하는 일. 콩 1섬을 받아들일 것을 쌀 1섬을 바치게 하는 따위를 이른다.

단료(單料) 【용】 중인 등 하급 관리들에게 정해진 급료로서의 料米를 의미하는데, ‘요미만’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단어이므로 용어로 씀.

단망(單望) 【용】

 [표] 조선 시대에, 관리를 천거할 때 세 사람을 추천하는 삼망(三望)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한 사람만을 추천하던 일. 이망(二望); 장망.

 [단1-0880] 벼슬아치를 천거할 때에 한 사람의 후보자를 천거하는 일. 또는 그 천거된 한 사람의 후보자. 일반적으로 세 사람을 갖추어서 삼망(三望)으로 천거하게 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단망으로 천거하기도 하였다. 一望.

단부(單付) 【용】

 [고] 단망(單望)으로 관직에 임명함.

 [표] 단망(單望)으로 벼슬아치를 골라 정하던 일.

 [단1-0880] 단망(單望)으로 벼슬아치를 정하는 일. “單望”을 참고하라.

단자(單子) 【용】

단자문안(單子問安)  단자로 문안하다

단천(單薦) 【용】

 [고] 단일 추천(單一推薦)의 준말.

달자(達字) 【용】

담지군(擔持軍) 【용】

답결(畓結) 【용】

 [표] 논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

 [단3-0454] 논의 결복(結卜).

*답고(畓庫)

 【해설】논을 말한다. ‘庫’는 ‘곳’을 뜻하는 이두이다.

 【번역】→ 답고(畓庫 논), 논, 답(畓) 등 상황에 맞게 번역함.

 【전거 및 용례】

 * 《古今釋林 28. 東韓譯語 釋農》 畓庫 本朝 東俗呼水田畓庫

 * 《승/영조 3/ 1/ 16》 蓋本籍田所在之處, 有一微麓, 橫亘於下流所注處, 故每年潦雨之時, 急漲之水, 不得流下, 衝破防築, 以致覆沙之患, 若不掘去此微麓, 則畓庫之被災, 無歲無之, 誠極悶慮。

 * 《승/영조 48/ 2/ 5》 正周曰, 田政之規, 畓庫則隨起隨稅, 隨陳給災, 故可以作畓處, 若非下品之地, 則已盡起墾, 至於田庫, 則與畓不同, 一起付稅之後, 雖至陳廢無田形之境, 而終無給災之規, 故目今畿內·三南, 平原廣野, 可以作田種穀處, 比比有之, 而民㥘於日後永永徵稅, 相戒不墾, 至爲永棄閑地

 【단3-0454】논꼬. 논의 사투리.

 【작성기록】2011. 4. 12. 김경희

답재(畓災) 【용】

답험(踏驗)  실지 답사

 [표] 세금이나 소작료를 제대로 거두기 위하여 관련 논밭에 가서 농작(農作)의 상황을 실지로 조사하던 일. ≒답품(踏品).

 [단4-0280] 논밭의 위치․토질․작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지로 찾아 가서 조사함. 踏檢.

당과(當窠)  ① 그에 걸맞은 자리. 그에 상당하는 자리.  ② ~에게 배정된 자리  ③ ~ 자리에 배정되다.

 [전거] *  <정조 5/ 5/ 30> 강 : 行次對于誠正閣  목 : ··· 予曰 用武之政 專係勸獎 而守令之有所勤慢 實非朝家每每董飭之事矣 故予於大政 每下西北人調用之敎 而銓家視若例敎 雖有應用之人 初不採擬 以是之故 西北之人 斷望退步 不尙武技者 職有是也 此後則西北人當窠[~에게 배정된 자리] 勿以兩營騎士塡差 必以當差之人擬入也 命善曰 西北之窠 果有二窠 而每於大政 隨闕塡差 則不慰鄕人之心 此窠則勿擬他人事 別飭銓曹好矣 予曰 以是之故 鄕人果有抑鬱之志乎 昌運曰 果然矣 予曰 其責果在於禁御兩營 其所當窠[자리에 배정되어야 할]之人 何不擬差乎 命善曰 西北人 雖或上京 有難留待 便卽下往 故果未差出 且西人則專求鄕任 而不願武窠 故如是未差矣 予曰 承傳窠則本無朔數 此後則待傳敎 卽爲收用也 命善曰 如是修擧 則非變法而有實效矣 ···  * <정조 5/ 6/ 10> 강 : 行次對于涵仁亭  목 : ··· 予曰 宣薦取才設行乎 兵曹判書李性源曰 明當爲之矣 予曰 本曹貯闕 方有幾窠乎 性源曰 只有二十窠矣 予曰 當窠[배정된 자리]中 必以可用人差出 而無得踰次也 性源曰 西北武士 當差各一人 而至於六道 則無以分排矣 予曰 卿其從好爲之 命善曰 兵批窠闕 若是太略 與吏曹相議 推移以用好矣 予曰 吏批時闕 爲幾窠乎 命善曰 姑未知爲幾窠矣   * <정조 5/ 11/ 11> 강 : 行次對于誠正閣  목 : 領議政徐命善曰 西北武臣 一則擢拜閫帥 一則直授郡邑者 實爲聳動之道 而至於薦法 已有定制 猝難輕議 以訓鍊副正言之 未經宣傳官 則不得陞遷於副正者 自是古例云矣 予曰 此法始自何時乎 知事具善復曰 未經宣傳官 則不得擬副正者 其法已久矣 命善曰 雖以副末薦 亦有除拜閫帥者 末副薦亦無拘礙矣 從今以後 別飭兩銓 每當都政 西北人中 擇其可合人 照擬於相當窠 則擧皆樂聞 必有祛文從武之事矣   * <정조 5/ 7/ 13> 강 : 命金麟瑞長子 令軍門收用  목 : 敎曰 金麟瑞推躋 至此可仰扶獎之聖意 近來銓曹 全不收用 僅得五將一窠 瓜熟後無故作散 安保其不然 申飭銓曹 當窠[상당과(相當窠)에]收用 以示朝家記念勳勛之意 其子二人 皆已登科 尙無歸宿處 俄雖召見 無窠可擬 申飭越薦 麟瑞長子 卽彦城嫡長 越薦前 令軍門收用   * <정조 6/ 8/ 14> 강 : 詣摛文院齋室 仍召見  목 : 具翼善冠袞龍袍 乘輿出協陽門 詣摛文院殿座 ··· 予曰 昨見畿邑所下綸音乎 命善曰 見之矣 予曰 此事卿等所見 果何如耶 命善曰 不勝惶感矣 予曰 今日見卿 而有可賀者矣 卿之子欲爲調用 而頃日出窠者 卽禮賓參奉也 此則殊非待大臣之意 玆際適有相換之窠 故事得順成矣 弘淳曰 臣之女壻 亦爲蒙恩 莫非聖恩也 予曰 卿之女壻 予非留念 而此皆渠之當窠[상당과(相當窠)]也   * <정조 8/ 4/ 20> 강 : 命淮陽府使李敬養 今日政內移  목 : 領議政鄭存謙啓言 淮陽府使李敬養 聞其老母上京 而篤老侍下 情理有難久離 自前出補之臣 亦有許覲之例 敢達 敎以 出補亦已經歲 今日政內移 如無當窠[상당과(相當窠)] 遞付軍銜

 [표] 그 사람에게 알맞은 벼슬자리.

당년조(當年條) 【용】

 [전거] *  <정조 즉위/ 6/ 22> 강 : 命楚山府漂戶還上停捧  목 : 右議政鄭存謙啓言 平安監司徐命膺狀啓以爲 去月二十六日之雨 楚山府民家八戶漂失 人物幸免渰死 而當年條[당년조의]還上停捧 自有前例 請令稟旨分付矣 旣有前例 請依狀請許施 從之

당등(當等)  현임(見任). 해당 분기(分期), 이번 분기(分期), 그 분기(分期).

 [전거] * <정조 1/ 6/ 27> 강 : 勘放趙준等  목 : 敎曰 滯囚可悶 當日回啓 ○ 義禁府啓言 ··· 敎以 ··· 至於別倉九百石虛簿事 毋論府尹之當等前等[현임인지 전임인지를] 旣在本府 不能査括摘發 則其矇不覺察之罪 在所難免 況別倉封開 與各倉有異 府尹自專 則府尹若於未收殺之前 爬櫛手記 摘奸穀簿 雖非大反閱 豈有不知之理乎 以此議處   * <정조 4/ 9/ 25> 강 : 命惠廳公務 姑令次堂着意看檢  목 : 領議政金尙喆啓言 惠廳首堂 姑不止來 當等[이번 분기]貢價 尙未上下 貢人輩聞方呼寃 在前如此之時 亦有令次堂擧行之例 以此分付 請俾無受價愆期之弊 從之 敎以 不特此也 凡干公務 一堂上上來間 姑令次堂着意看檢之意 別加申飭也   * <정조 11/ 12/ 10> 강 : 命學製泮長代行之命勿施  목 : 成均館啓言 西學兼敎授趙鎭宅 有實病 當等[이번 분기]學製 限內不得設行云 請令政院稟旨擧行 敎以 今日出肅之人 敢言實病乎 見職之華要 豈加於玉堂   * <정조 5/ 12/ 28> 강 : 命合製從長擧行  목 : 成均館啓言 學製之未滿元數 而設行合製 旣無可據前例 但當初定式時 學製過限 則削其當等[해당 분기의]之製而已 旣無幷與合製勿試之定式 今於傳敎之下 不敢一一臚陳 惶恐待罪 敎以 勿待罪 必於歲前從長擧行

당률(當律)  해당 형률

 [고] 해당 법률. 그 죄를 처벌할 법률 조문(條文).

 [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형법.

 [단3-0465] 범죄에 해당한 형률.

당상(堂上) 【용】

 [고] ① 당위 위. 청(廳)의 위. ② 정3품(正三品) 상계(上階). 곧 종친(宗親)의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儀賓)의 봉순대부(奉順大夫), 문관(文官)의 통정대부(通政大夫), 무관(武官)의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자급(資級). 또는 그 자급의 벼슬아치.

 [표] 대청 위. 조선 시대에 둔, 정삼품 상(上) 이상의 품계에 해당하는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 문관은 통정대부, 무관은 절충장군, 종친은 명선대부, 의빈(儀賓)은 봉순대부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아전들이 자기의 상관을 이르던 말. 당하(堂下).

 [단1-0970] 조선시대, 정3품인 명선대부(明善大夫)․봉순대부(奉順大夫)․통정대부(通政大夫)․절충장군(折衝將軍)이상의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堂下”를 참고하라. 堂上官. 堂下.

당상관(堂上官) 【용】

 [고] 당상인 관원(官員).

 [단1-0970] ①당상의 벼슬아치.“堂上”을 참고하라. ② 조선시대, 외국에 가는 사행(使行) 중의 당상 품계를 받은 역관(譯官). 堂上譯官. 上上官. 首譯.

당인(唐人) 【용】

당장(唐將) 【용】

당직(當直) 1)【용】    2) 당직청(當直廳)

 [고] 의금부의 도사(都事) 한 사람이 돌려가며 번들며, 궁문(宮門) 가까이 있음.

 [표] =당지기.

 [단3-0466] ①일직이나 숙직의 차례에 당함. 또는 그 차례에 당한 사람. ②의금부(義禁府)의 도사(都事)가 당직청(堂直廳)에 번을 듦. 또는 그 번에 당한 사람. ③“當直廳”의 준말.

당직입직(當直入直)  당직청(當直廳)에 입직하다.

당차(唐差) 【용】

당차(堂箚)  옥당(玉堂)이 올린 차자. 옥당(玉堂)의 차자

 [단1-0971] 홍문관(弘文館)이나 옥당(玉堂)이 올린 차자(箚子).

당하(堂下) 【용】

 [고] 종 3품(正三品) 하계(下階). 곧 종친(宗親)의 창선 대부(彰善大夫), 의빈(儀賓)의 정순 대부(正順大夫)와 동반(東班)의 통훈 대부(通訓大夫), 서반(西班)의 어모 장군(禦侮將軍) 이하의 자급(資級)이나 그 자급의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표] 대청 아래. 조선 시대에 둔, 정삼품 하(下) 이하의 품계에 해당하는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 문관은 통훈대부 이하 종구품의 장사랑까지, 무관은 어모장군 이하 종구품의 전력부위까지이다. 당상(堂上).

 [단1-0971] 조선시대, 정3품 창선대부(彰善大夫)․정순대부(正順大夫), 통훈대부(通訓大夫)․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堂上”을 참고하라.

당하관(堂下官) 【용】

 [고] 당하인 관원.

 [표] 당하의 품계에 있는 벼슬아치. 당상관.

 [단1-0971] 당하의 벼슬아치. “堂下”를 참고하라.

당후가관(堂后假官) 【용】: 가주서(假注書)를 가리킴. 용어로 쓰고 간주를 넣음. 당후가관(堂后假官 가주서(假注書))

 [전거]  * <정조 6/ 10/ 24> 강 : 命道科文武壯元調用  목 : 敎曰 道科文武榜召見 蓋出於慰悅遠人之意 ··· 金龍現 年過五十 不但自可陞六 況渠奏對 極其純謹 金禧麟 年亦過五十 竝陞六 未陞六五人 自今日 堂后假官 次次待窠擬入

당후가함(堂后假銜) 【용】: 가주서(假注書)를 가리킴. 용어로 쓰고 간주를 넣음. 당후가함(堂后假銜 가주서(假注書))

 [전거]  * <정조 13/ 3/ 15> 강 : 命檢閱金祖淳刊名仕籍  목 : 敎曰 何榜不然 而至於式年 無非遐外經生 堂后假銜 在渠輩 初榮名 而每因鄕人之過三日卽還 未經一次登筵 自後除非通擬兩司坐地 無路登筵 今番則特加軫念 下鄕日子 令四館所 區別書入 仍命以注書排擬次第 一從還鄕先後 則政院擧行 但當依特敎擧行 而觀此望單 不有昨日下敎 所謂下番翰林通擬之望 依舊書入 此非政院之誤傳 則必是翰林之違越 況所擬卽金履喬也 下番卽金祖淳也 坐直卽金履正也 雖曰假官 卽亦官職 則非渠家私門器物 無特敎 猶不敢乃爾 況屢敎之後乎···

대가(代加) 【용】

 [고] 경우에 따라, 품계(品階)를 올려 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자ㆍ서ㆍ제ㆍ질(子婿弟姪)에게 품계를 올려 주는 것.

 [표] 품계가 오를 사람이 자기 대신 아들이나 사위, 동생, 조카 등이 품계를 올려 받도록 하던 일. 별가(別加).

 [단1-0246] 조선시대. 임금의 은전(恩典)으로 벼슬아치에게 가자(加資)할 때에 자궁(資窮)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아들․조카․사위․아우․손자․등에게 대신 품계(品階)를 올려 주던 일.

대가(大駕) 【용】

 [고] ① 임금이 타는 수레. 임금을 가리키는 때도 있음. 승여(乘輿). 어가(御駕). 보가(寶鴐). 봉가(鳳駕). 용가(龍駕).

 [표] =어가(御駕).������임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단1-1022] “大駕鹵簿”의 준말.

대거(對擧) 【용】 ① 어떤 과거(科擧)의 대(對)로 거행한다는 뜻. 예] 중시 대거 별시(重試對擧別試)     ② 서로 마주 든다는 뜻.  예] 대거 승지(對擧承旨)

 [고] 어느 과거(科擧)의 대(對)로 설행(設行)하는 과거. 문과시(文科試)를 시행하는 경우 그 대로 무과시(武科試)를 병행 실시하는 과거.

 [표] 양쪽에서 맞드는 일. 의식을 할 때 절차의 진행을 맡은 관리의 맞은편에서 그 일을 거들던 사람. 대응하여 보이던 과거 시험.

 [단2-0109] ①어떤 종류의 과거 시험을 보일 때, 그에 상대가 되게 또 한 가지의 과거 시험을 베풀어 행하는 일. ②서로 마주 듦.

*대계(臺啓)

 【해설】대간(臺諫)이 전계(傳啓)하여 올리거나 아뢰는 계사 즉 합계(合啓), 부계(府啓), 원계(院啓) 가운데 신계(新啓)와 전계(前啓)가 모두 대간의 계사에 해당 된다. 대간의 계사는 시사(時事)에 관한 일, 역적을 징토하는 일, 관원에 대한 논핵, 추고, 파직, 삭출, 죄인에 대한 처벌 등의 시급한 사안으로 사헌부와 사간원 양사(兩司)가 논핵하는 내용을 입시하여 아뢰거나 승지, 사관 ,승전색을 통하여 올린다. 일반적으로 대신(臺臣)들이 간통(簡通)을 보내 의논하여 결정해서 올리거나 직접 아뢴다.

 【번역】 <용어> 또는 대간(臺諫)[의] 계사(啓辭)/논계(論啓)

 【전거 및 용례】

 * 《승/효종 즉위년/ 10/ 19》 司諫沈之漢啓曰, 臺諫啓辭 發簡相議停當, 然後傳啓 乃是規例, 往復之際, 自致臨昏, 豈但城上所之失而已。

 * 《승/정조 즉위년/ 8/ 23》 上曰, 臺啓, 何以尙不入耶? 元始對曰, 聞往復於在外諸臺, 今始書之云矣。上曰, 有新啓乎? 對曰, 無新啓, 而金尙福事, 改其措語, 屢次往復, 故尙今不爲入啓云矣。

 * 《일/정조 10/ 1/ 15》 又啓言 臺啓停連 宜付公議 而聖意之所欲收殺者 輒下處分之批 以作姑停之階 日久之後 處分不下 仍歸永停 上心只在於設辭而彌縫 臺臣未免乎循例 而奉承上下之間 俱無誠實底意

 * 《승/영조 24/ 11/ 23》 臺啓笏記, 乃私自補忘之具, 榻前連啓之際, 不敢偃然展視者, 卽古規也。 昔年臺鍊, 有出諸袖中而展視者, 其時睦來善高聲曰, 笏記安敢快展? 其臺諫, 急卽藏掩, 闕內至今傳說。

 【고】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에서 유죄(有罪)로 인정하여 올리는 계사(啓事).

 【표】조선 시대에,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臺諫)들이 벼슬아치의 잘못을 임금에게 보고하던 글.

 【단3-0920】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논죄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

 【작성기록】 2010. 3. 26. 김옥경  [☞ 2010. 1/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대곡봉상(代穀捧上)  다른 곡식으로 받아들이다.[거두어들이다.]

대과(大科) 【용】

대과(待窠)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다.

 [표] 벼슬자리가 나기를 기다림.

 [단2-0358] 벼슬의 빈 자리가 나기를 기다림. 侍闕.

대급(代給)  [다른 것으로] 대신/바꾸어 지급하다.

 [단1-0247] 다른 것으로 대신 줌.

대납(代納)  [다른 것으로] 대신/바꾸어 납부하다.

 [고] 공물(貢物)을 의무자(義務者)를 대신하여 바치는 일.

 [표] 남을 대신하여 조세 따위를 바침. ������대신 냄������으로 순화.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여 바침.

 [단1-0247] 바쳐야 할 공물(貢物)을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바침.

*대내(大內)

 【해설】궁궐 안에서 치조(治朝)의 정전(正殿)과 외조(外朝)의 궐내 각 관사를 제외하고 왕과 왕비가 거처하는 편전(便殿)이나 침전(寢殿)을 중심으로 하여 왕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대비전, 후원, 선원전, 왕실 도서관 등도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였으며, 통상 동궁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장소의 개념과 함께 어떤 행사나 의식의 주체를 뜻하는 개념으로도 쓰였다.[☞ 자내(自內)]

 【번역】<용어>

 【전거 및 용례】

 * 《經國大典 吏典 內侍府》 掌大內監膳․傳命․守門․掃除之任.

 * 《仁祖實錄 25/ 11/ 12》 上移御昌德宮。 修理之際, 多所營造, 凡諸廊廡, 一視古制, 而大內有大造殿、宣政殿、熙政堂、靜默堂、集祥堂、寶慶堂、玉華堂、泰和堂、讌和堂。 又有澄光樓, 最壯麗。

 * 《승/영조 2/ 6/ 15》 上出自大內, 乘玉轎于閤門外, 由明正殿, 止敬昭殿, 入就齋室, 少選, 書入正時, 上卽入于敬昭殿, 止轎殿門.

 * 《林下筆記 卷13 文獻指掌編 奎章閣》 正宗丙申, 始建于大內宙合樓.

 【고】임금이 거처하는 곳. 대궐(大闕) 안.

 【표】=대전(大殿).

 【작성기록】 2010. 7. 7. 김종태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대년군(待年軍) 【용】

 [고] 군역(軍役)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복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뒤를 이어, 16세가 되면 복무하기로 예정된 자. 복무를 면하는 자의 아들 또는 아우가 되는 것이 보통이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도 있음.

 [표] 군역(軍役)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사정에 의하여 복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뒤를 이을 16세 미만의 남자. ≒차정(次丁).

 [단2-0358] 군역(軍役)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서 아직 열 여섯 살이 차지 못한 사내 아이를 이르는 말.

대독관(對讀官) 【용】

 [표] 조선 시대에, 임금이 몸소 보이는 과거에서 독권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던 벼슬. 정삼품 이하의 벼슬아치가 맡았다.

 [단2-0110] 조선시대, 임금이 친히 임어(臨御)하는 과거(科擧)에 임시로 임명하는 정 3품 이하의 시관(試官). 대독. “讀券官”․“同知貢擧”를 참고하라.

대동 저치미(大同儲置米) 【용】 :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거둔 쌀 가운데 선혜청으로 올려보내지 않고 각 고을에 저치(儲置)해 두고 불시의 공용에 쓰도록 책정된 쌀을 말함. 선저치미(船儲置米)는 환곡으로 운용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대동 저치미는 환곡으로 운용하는 일 등이 금지되었음.

 [전거] <대전회통 戶典 徭賦> 《續》 ...... 其餘米則儲置于各其官以爲不時公用之需 京畿, 勅使夫․馬, 以民結輪回出定, 官給價米 ○ 凡大同儲置米會減之規, 從大同事目 ○ 餘米不足邑, 以隣近有裕官劃給 ○ 大同儲置米, 與戰․兵船儲置自別, 切勿糶糴, 犯用者徒三年, 又七年禁錮, 未捧十石以上決杖, 百石以上徒三年, 擅貸與擅分, 五十石以上徒二年定配, 又五年禁錮十石以上徒一年定配, 又三年禁錮, 十石以下並勿論, 道臣擅使各邑貸下者, 推考 ○ 儲置米代捧者以擅貸律論, 虛錄者徒配, 又限充補前禁錮, 私自和賣, 翻轉充補者, 雖或憑藉賙賑, 一切論以贓律

대동미(大同米) 【용】

 [고]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징납하는 쌀.

 [표] 조선 후기에, 대동법에 따라 거두던 쌀.

 [단1-1033]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징수하는 쌀.“大同法”을 참고하라.

대동법(大同法) 【용】 : 공안(貢案)에 올라 있는 경각사(京各司)의 공물(貢物)로서 경기, 강원, 호서, 호남, 영남에 분정(分定)된 것과 아울러 민역(民役) 즉 요역(徭役)으로 해결하던 이 5도 각 영읍(營邑)의 공용(公用)에 쓸 것을 모두 작미(作米)[山郡은 作木布]하여 선혜청으로 올려보내게 하되, 선혜청에서 경각사의 1년치 공물가를 계산해서 각 도에 통지하여 선혜청으로 실어다 내게 하여 공인(貢人)들에게 값을 내주고, 또 각 영읍의 1년치 공용으로 응하(應下)할 수효를 계산하여 떼어 주고, 그 나머지 쌀은 각 고을에 저치(儲置)하여 불시의 공용(公用)에 쓰도록 하는 제도. 이를 위해 각 도에서 수조안(收租案)을 매년 말에 마감(磨勘)해서 선혜청으로 올리면 선혜청에서 마련(磨鍊)하여 각 도에 반강(頒降)함. 황해도와 함경도에는 대동법의 성격으로 상정법(詳定法)이 실시되고, 강원도에서도 상정법이 일부 실시됨.

 [전거] * <대전회통 戶典 徭賦> 《續》... ○ 京畿․江原道․湖西․湖南․嶺南行大同法, 凡京司一應貢物之載於貢案而分定於五道者, 五道各營․邑所需之出自民役者 皆作米 ... 通水田․旱田每一結收米十二斗 江原道則嶺西十二斗, 嶺東加二斗, 未量田十邑加四斗 ..... 米則可食米, 木則正五升 ... 宣惠廳計京司貢物價一年應下之數, 知委各該道, 輸納本廳 ... 分等出給於貢人 ... 又計各營․邑一年應下之數, 而隨其多寡劃給 江原道則逐年從起田數每結六斗留各其官爲公費, 其外又除營需餘並上納 其餘米則儲置于各其官以爲不時公用之需 ... 山陵及詔使外, 一切徭役, 更不煩民 ... ○ 海西行詳定法, 倣大同之規, 每結收米十五斗 元收米十二斗, 別收米三斗, 合爲十五斗 ○ 旱田則收小米 以爲各其營․邑一年之需, 進上價米 一千五百石零 納宣惠廳, 貢物價米 卽別收米, 每年依本曹卜定數上納, 而結數多則其餘米留儲, 結數縮則以餘米充其不足之數 納本曹, 亦儲置其餘米 平安道或田結收米, 或募屬收布, 以供國役․公需 ○ 咸鏡道正田․續田, 賦麻布․田米, 以爲京司貢物價及進上物種貿易之價 凡刷馬價及公用雜費, 竝在其中 而貢物價上納各該司者, 並以麻布 《補》 明川․吉州․鏡城外, 麻布並代錢 又正田賦米․豆雜物, 以爲各其營․邑公需 麻布升數․匹數及米․豆․雜物定數, 邑各不同, 竝在詳定案 ○ 安邊府則通正․續田, 均出賦役 ...

 [고] 조선조 중엽의 각 지방에서 바치는 여러 가지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내게 하는 조세법.

 [표] 조선 중기ㆍ후기에, 여러 가지 공물(貢物)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 제도.

 [단1-1033] 조선 중기 이후 각종의 지방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제(貢物制)를 폐지하고 전결(田結)을 단위로 하여 쌀, 무명 따위를 바치게 하던 제도

대동세(大同稅) 【용】

 [고] 대동법에 의한 구실.

 [표] 조선 시대에, 대동법에 따라 거두던 세금.

대동작목(大同作木) 【용】

대동전세(大同田稅)  대동세(大同稅)와 전세(田稅)

대동포(大同布) 【용】

 [표] 조선 시대에, 대동법에 따라 쌀 대신에 거두던 베.

대령 낭청(待令郎廳) 【용】

대령(待令) 【용】

 [표] 윗사람의 지시나 명령을 기다림. 또는 그렇게 함. =등대(等待).

 [단2-0359] ①웃사람의 지시나 명령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②윗사람의 분부나 명령이 있기를 기다림.

*대루원(待漏院)

 【해설】대루청(待漏廳)과 같다. 1) 승정원의 조방(朝房=直房)을 가리킨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 비고편》 <경도(京都) 승정원>과 《한경지략(漢京識略)》 <궐내각사(闕內各司) 승정원>에는 대루원(待漏院)이 “창덕궁 금호문(金虎門) 밖에 있는데, 곧 승지가 새벽에 와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어 다른 관사보다 일찍 출근하는 승정원 관원들이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시(申時 15-17시) 퇴근 이후 궐문이 열리기 전까지 궐 밖에서 승정원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패초를 받든 신하가 일찍 입궐할 경우 미리 와서 시간을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대루원이 경희궁(慶熙宮)에는 개양문(開陽門) 앞, 창덕궁(昌德宮)에는 금호문(金虎門) 밖, 창경궁(昌慶宮)에는 홍화문(弘化門) 밖에 설치되어 있었다.   2) 중관(中官)의 대루원(待漏院=待漏廳)이다. 《승정원일기》영조대에 중관의 대루원이 단봉문(丹鳳門) 근처에 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단봉문으로 출사(出仕)하는 중관들이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곳이면서 장번 중관(長番中官)들이 잠깐씩 쉴 수 있는 조방(朝房)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1) * 《漢京識略 昌德宮闕內各司 承政院》 待漏院 在金虎門外 承旨曉來 候門鑰之所也

 * 《銀臺便攷 院規》 待漏廳仕進時 自下先入 後來者 次次行罰禮 有違古風 則一一行罰禮

 *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注書二員<正七品 兼春秋館記事官> 事變假注書一員 吏胥<書吏二十五人 輪回分掌六房> 徒隷 <使令三十五名 實加出十二名 加出引陪及請座使令十四名 引陪使令六名 驅從六名 水工三名 加出三名 待漏院軍士二名>

 * 《승/영조 13/ 10/ 21》 上曰, 過三朔而不修納日記者, 誠爲寒心。此則依承傳捧傳旨, 其餘未滿三朔者, 使之詣待漏院修納事, 申飭擧行, 可也

 * 《승/영조 22/ 11/ 25》 李喆輔啓曰, 昨夜司錄李弘德, 入來待漏院, 發怒於院隷之不卽避出, 捽入首隷, 擅自施杖云。漏院非各司官員之所可出入, 院隷又非各司官員之所可笞搒。而李弘德之坐漏院笞院隷, 實是無前之駭擧。事體所在, 不可置之。從重推考警責, 何如?

 * 《일/정조 11/ 11/ 4》 予曰 弘化門外 古有待漏廳各司朝房 而今則盡爲閭家所占 自弘化門北 至逌瞻門外 連建三營門朝房 自南以下 設置各司朝房好矣 文源曰 聖敎誠好矣 而通化門以上閭家, 今爲二十餘矣。

 2) * 《승/영조 41/ 10/ 4》 又命書之曰, 鷄初鳴而起, 禮記所在, 待漏院之名, 亦古有之, 而於政院則可謂待漏,中官亦有待漏廳。昔則未明而來, 門鑰下而入。噫, 昔予詣闕也, 來闕門, 門已開, 心自靦然。今者中官偃便太甚, 非徒不爲待漏, 日明乃入, 在直中官, 亦未明而起, 故於長番中官, 自古有粥米之賜。今則日明乃起, 望八其君猶起, 而年少中官, 其明已久, 猶不洗手, 至於今日極矣。若此之故, 所謂待漏院, 爲長番中官而設者, 而今則不過爲粥米中官易服之處。頃者丹鳳門待漏院事觀之, 事之可駭, 莫此爲甚

 * 《승/영조 45/ 4/ 19》 備忘記。予則雖逐日詣闕時到門, 開門以報, 深羞其門, 近者諸內豎, 雖有待漏廳, 只守直者, 雖至日高, 此類則晚後乃入, 意氣揚揚, 事之可駭, 莫此爲甚。循往來者勿問, 初日入來者, 平明來者, 令守門將禁, 入報于騎省草記。着笠中官, 自古漑到, 而待漏廳之設, 爲時仕中官, 而頃者秋曹前銜之類, 待漏傍借一間, 敢爲來留, 帽笠亂雜, 事之可駭, 莫此爲甚。繁纓細物, 而孔子惜之, 此名分紊亂之一道, 着笠坐待漏廳者, 一切嚴禁, 若有犯者, 令內府草記逐鄕。

 【고】이른 아침에 대궐 안으로 출사(出仕)하는 사람이 대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곳. 대루청(待漏廳).

 【표】조선 시대 이른 아침에 대궐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대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곳. 물시계가 입조(入朝)의 시각을 가리키기를 기다리던 곳이라는 뜻이다. ≒대루청.

 【단2-0359】이른 아침에 궁궐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궁궐문이 열릴 때까지 대기하도록 마련한 곳.

 【작성기록】 2010. 7. 7. 김옥경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대명(待命) 【용】

 [표] 관원(官員)이 과실이 있을 때에, 상부에서 내리는 처분(處分) 명령을 기다림. 대기 명령������을 줄여 이르는 말.

대목(代木) 【용】 

대목포(代木布)  대목(代木)과 대포(代布)

 [전거] * <순조 3/ 4/ 8> 강 : 御春塘臺都監中旬頒賞  목 : 予敎訓將金祖淳曰 今番賞格 無見漏者乎 祖淳曰 比前均給矣 砲放試才時 有雜亂之弊 直赴人 有虛實相蒙之慮 故小臣初意 則欲一幷勿施 而事近迫切 更爲面試入格者 依前置之 其中十二人拔去 此外則無未蒙賞典者矣 予曰 拔去者 亦付殿試也 祖淳曰 若以特敎付之則亦好矣 十二人 雖拔去於直赴中 領賞次 方待令矣 予曰 賞典馬貼 若自本營賜給 則空貼而已 親臨賞賜 則例自司僕給馬貼 以代木布 領受矣 予曰 自司僕給之也 祖淳曰 見拔十二人 追付直赴 則別單當更爲付標矣 予曰 以此意曉諭諸軍也   * <순조 8/ 10/ 7> 강 : 御春塘臺 試武藝廳冬等射放技藝 施賞有差  목 : 試記 柳葉箭 方長元 邊三中 筒箇一部 李恒載等二人 貫邊中 各兒馬帖一隻 代木一疋 布二疋 朴盛根等十五人 邊二中 各弓弦絲一斤半 金敬宅 邊二中 弓弦絲一斤半 代木布各一疋 金喜祿等三人 貫一中 各帿弓一張 ···

대봉(代捧)  [다른 것으로] 대신/바꾸어 바치다.[바치게 하다/거두다]

 [전거] * <續大典2 戶典 倉庫> 還上各穀 遇災年代捧 觀察使啓聞乃施 待年還作本色 * <萬機要覽, 財用篇3, 糶糴> 遇災歲則以相當穀 準折代捧   * <정조 1/ 10/ 29>  麟蹄縣闔境沈沒 新還折半停退 尤甚邑中十四面三分一停退 被災稍歇面里四分一代捧···原州等四邑五分一代捧麟蹄縣新還之折半停退 尤甚邑中十四面三分一停退 被災稍歇面里四分一代穀捧上···原州等四邑五分一代穀捧上

 [고] 본디 정해진 물건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갈음하여 봉진(封進)하는 것.

 [표] 꾸어 준 돈이나 물건 대신에 다른 것으로 받음.

 [단1-0248] 다른 것으로 대신하여 바치는 일.

대봉심(大奉審) 【용】

 [고] 큰 봉심의 뜻으로, 종묘(宗廟)ㆍ능(陵)ㆍ사직단(社稷壇) 등을 예조(禮曹)와 해제조(該提調)가 살피는 것.

대소미대봉(大小米代捧)  대미(大米)를 소미(小米)로 대봉(代捧)하다.

대시(臺侍) 【용】: 양사(兩司) 즉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臺諫)인 시종신을 지칭함.[☞시종(侍從)]

 [고] 대간(臺諫)ㆍ시종(侍從)의 합칭. 대간도 시종신이지만 관례적으로 구분해 불렀음.

 [표] 대간(臺諫)으로서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일을 맡아보던 직분. 또는 그런 사람. 사헌부의 장령(掌令), 지평(持平) 따위가 이에 속한다.

 [단3-0922] 사헌부, 사간원의 벼슬아치로서 임금의 시종이 되는 일. 또는 그 벼슬아치.

 [전거] * <兩銓便考 東銓 外職> 守令擬望時 ... 玉堂春坊以曾經侍從 兩司以曾經臺侍 懸註  * <兩銓便考 東銓 總例> 堂上官[文蔭武承宣佐貳 ○ 已行二品職者 禮曹書啓] 及玉堂春坊翰注 [曾經侍從] 兩司 [曾經臺侍] 身死 別致賻單子書啓 [居下奪告身永不敘用之類 待蕩滌始啓]    * <大典會通 禮典 朝儀> 藝文館奉敎以下官二員, 凡行幸․朝賀․朝參․常參․朝啓․經筵․輪對․禮宴侍從 行幸則司憲府․司諫院各一員, 經筵堂下官二員侍從

대역 부도(大逆不道) 【용】

 [표] =대역무도.

대역(大逆) 【용】

 [고] 대명률(大明律) 십악(十惡)의 하나. 종묘(宗廟)ㆍ능(陵)ㆍ궁궐(宮闕) 등을 훼손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꾀한 죄.

 [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큰 죄. 또는 그런 행위. 왕권을 범하거나 임금이나 어버이를 죽이거나 종묘, 산릉, 궁궐을 범하는 일 따위이다.

대열(大閱) 【용】

 [고] 임금의 열무(閱武). 임금이 습진(習陣), 곧 군사연습을 친열(親閱)하는 것.

 [표] 임금이 군대를 정렬해 놓고 친히 검열함. 또는 그런 검열.

대용곤(待用棍)  곤장[을] 쓸 수 있는 때를 기다리다. : 법전에 정해진 금형일(禁刑日)이 아닌 날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산실청(産室廳)의 설치 등으로 인해 용형하지 않는 기간 즉 장형(藏刑)의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쓰임.

 [전거]  * <대전회통 刑典 禁刑日> 《原》 京․外各衙門, 每遇大殿․王妃誕日, 王世子生辰, 大祭祀及致齋, 朔․望․上․下弦, 停朝市日, 勿行拷訊決罰 大殿誕日則前․後各一日 上項各日及二十四氣雨未夜未明, 勿行死刑 《續》 罪人行刑, 除大祭齋戒日, 中祀以․下非親行齋戒日則勿拘 大祀․中祀齋戒, 詳見禮典 ○ 薄昏行刑, 有乖法意, 依夜未明例, 待朝行刑   * <정조 6/ 1/ 4> 강 : 命哨官竝勿汰去 武監嚴處  목 : 御營廳啓言 集春門守幕 去夜失火 雖已撲滅 莫重守衛 萬萬驚駭 把守別武士 入直哨官 巡邏牌將 竝爲汰去 把守軍卒 待用刑 從重決棍 臣亦惶恐待罪 敎以 卿則勿待罪 他哨官 竝勿汰 待用棍時決棍 該把將事 依施   * <정조 5/ 9/ 14> 강 : 命武監昔敬源移送訓局 開坐捧供  목 : 禁衛營 以去夜武監昔敬源被捉啓 敎以 ··· 該番將行首掌務武藝 則待用棍 重治次 自該廳 爲先附過 ··· ○ 訓局以敬源取招啓 敎以 ··· 又因取招啓稟 敎以 卿之當初不能嚴覈之失 在所難免 推考 昔敬源則 飭禁至嚴之下 肆然冒犯 特敎推問之下 又敢欺隱 前罪後犯 俱係紀律 姑以藏刑之故 不得嚴治 爲先充軍

*대윤차(大輪次)

 【해설】정시 문과(庭試文科) 초시(初試)나 감시(監試) 초시 등을 치른 뒤, 낙방자들에게 다시 시험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제술 시험을 보여 회시(會試)나 복시(覆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 또는 그런 시험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대윤차를 따로 설행하기도 하며, 절일제(節日製) 즉 상순 윤차(上旬輪次)인 인일제(人日製)와 칠석제(七夕製), 춘추 과시(春秋課試)인 삼일제(三日製)와 구일제(九日製)를 이 형식으로 설행하기도 하였다.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銀臺條例 禮攷 大輪次》 因特旨設行 ○ 有命則處所啓稟 ○ 應參人員 時原任大臣政府東西壁六曹館閣堂上泮堂四學敎授 待開門命招 蔭武不爲出牌 進不進單子入啓時 懸錄 進參 ○ 對讀官啓下  同節製 應參人員 進不進單子 末端一體書入   

 * 《인조실록 26/ 8/ 8》 成均館啓曰: ������故事, 監試初試出榜之後, 本館諸堂上同議開坐, 稱以大輪次, 聚會落榜儒生, 出詩賦題製述科次, 以優等十人, 報禮曹入啓, 直赴生進覆試, 盖慮不無遺珠之歎也

 * 《일/정조 8/ 9/ 13》 강:命大輪次 以二十日爲之  목:成均館 以初九日儒生課試 習儀相値 不得爲之啓 敎以 邦慶無前 大比在卽 八路儒生 咸聚京師 且有行公文衡 以大輪次課試設行 日子以二十日爲之 遐方赴擧儒生 試紙辦備之弊 不可不念 上號庭試初試試紙 則以大好紙爲之 今番菊製 係是大輪次 自可賜第 通方外赴擧事 自本館 預爲知委     

 * 《일/정조 13/ 11/ 4》 강:御春塘臺 行觀武才及對擧庭試文科  목:··· 敎曰 觀武才對擧 意有在焉 況遐方儒士之當寒上來 達夜露處 豈令徒然還鄕乎 明日當以九日製 春塘臺親臨試取 試官則大臣適兼文衡 以大輪次例擧行 表取京 賦取鄕 亦依前例爲之 試紙則以大好紙爲之事 預令入場儒生知悉

 【고】과거(科擧)에 낙제한 자에게 다시 보이는 시험.

 【표】과거에 떨어진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하던 시험.

 【단1-1037】조선시대, 과거에 낙방한 사람에게 다시 보이던 시험을 이르는 말.

 【작성기록】 2010. 7. 7. 김경희

대임(代任)  후임.

 [표] 남을 대신하여 임무를 수행함. 또는 그 사람. 대판(代辦).

대전(代錢) 【용】

 [표] 물건 대신으로 주는 돈. =대금(代金).

 [단1-0249] 물건 대신으로 내는 돈. 물건값으로 치러 주는 돈.

대정(代定) 1) 바꾸어 정하다 [군역과 관련된 경우]     2)【용】

대죄(待罪) 【용】

 [표] 죄인이 처벌을 기다림. ≒대벌(待罰).

대죄거행(戴罪擧行)  죄명(罪名)을 지닌 채 거행하다.

 [표] 벼슬아치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과(罪科)가 정해질 때까지 현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업무를 보던 일.

대직(代直) 【용】

대차(代差)  대신 차출하다.

 [단1-0249] 벼슬아치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여 임명하는 일.

대차(臺次) 【용】

대총(隊摠<總>) 【용】

 [전거] * <정조 16/ 3/ 23> 강 :  竄趙心泰于竹山府 將官諸卒 勘罪有差  목 : 兵曹啓言 ··· 又啓言 罪人柳孝遠 康津縣古今島充軍 申達夏 決棍十度 長連縣充軍 旗總崔得奎 隊總洪聖積文世奉等 各決棍十度 ···

 [단4-755] 군대 편성의 단위인, 한 대를 지휘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1영(營)은 5사(司), 1사는 5초(哨), 1초는 3기(旗), 1기는 3대(隊), 1대는 한 마을의 군정을 단위로 조직된다.

대취타(大吹打) 【용】

 [고] 취타(吹打)와 세악(細樂)을 크게 갖춘 군악(軍樂).

 [표] 취타와 세악을 갖춘 대규모의 군악. 징, 자바라, 장구, 용고와 소라, 나발, 태평소 따위로 편성되며, 주로 진문(陣門)을 크게 여닫을 때, 군대가 행진하거나 개선할 때, 능행에 임금이 성문을 나갈 때에 취주하였다. ≒큰취타. 소취타.

 [단1-1065] 취타(吹打)와 세악(細樂)을 갖춘 대규모의 군악(軍樂). 나발․나각(螺角)․호적(胡笛)․징․대금(大金)․북 따위의 취악기와 타악기로 편성되는데, 주장(主將)이 좌기(座起)할 때나 진문(陣門)을 여닫을 때, 또는 임금이 성문을 드나들 때에 취주한다.

대포(代布) 【용】

도결(都結) 【용】

 [고] 조선조 말기에 고을 아전들이 공전(公錢)이나 군포(軍布)를 사사로이 축내고 그것을 채워 놓으려고 결세(結稅)를 정액(定額)보다 덧거리로 물리는 일.

 [표] 조선 후기에, 고을의 구실아치들이 공전(公錢)이나 군포를 사사로이 사용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결세(結稅)를 정하여진 금액 이상으로 물리던 일.

 [단4-0418] 고을 아전들이 공전(公錢)이나 군포(軍布)를 사사로이 써 없앤 뒤에 그것을 채워 놓으려고 결세(結稅)를 정액(定額)보다 많게 덧거리로 물리는 일.

도계(道啓) 도신(道臣)의 장계(狀啓)/계본(啓本) : 도신 즉 관찰사가 왕에게 올리는 장계나 계본을 말함.

 [전거] * <승/정조 2/ 1/ 10> 尙喆曰, 此乃慶尙監司李性源條列各邑弊瘼狀啓也。其一, 本道田結, 己卯査陳後, 屢經大水, 虛結白徵, 爲五千餘結, 仍請査實降續事也。己卯査頉, 不過數十年之間, 而其後陳荒, 又若是數多, 隨請隨許, 實是難繼之道, 若使其最甚之邑, 姑待年豊, 漸次改量, 陳頉還起, 竝得釐正, 民免白徵之冤, 國無公稅之縮, 此爲綜核之實政, 以此意已有覆奏於湖西伯之狀, 此亦一體分付, 何如? 上曰, 道啓旣如此, 而以待豊改量覆奏, 則便同防啓。    * <승/정조 6/ 2/6> 以洪忠監司李崇祜罪人潘光玉獄事査啓, 傳于金宇鎭曰, 啓本令該曹明日覆啓, 而殺獄何等至重, 守令受囑衙客, 欲移元犯於不干之人。潛送狀草於獄囚, 使之書呈者, 其設謀用心, 眞所謂是可忍也, 孰不可忍者也? 況今道啓明白, 詞案丁寧, 如許無狀之人, 豈可尋常處之? 陰城前縣監呂龜周, 令該府拿問口招, 捧直招以聞。

 [고] 도백(道伯), 곧 관찰사(觀察使)에게 명하여 보이는 과거(科擧). 도시(道試).

 [표] 각 도의 감사가 임금에게 아뢰어 바치던 글.

 [단4-0372] 관찰사(觀察使)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글.

도계획(都計劃) 【용】 : 1년 동안의 성적 점수를 합산하는 것을 말한다.

도고(逃故)  도망이나 사망 [<<훈독이문>> 逃亡身故]

*도기(到記)

 【해설】1) 성균관의 상재(上齋)와 하재(下齋)에 기거하는 유생들의 식당(食堂) 출석부이다. 정간(井間)으로 작성된 장부의 자기 자리에 서명과 싸인을 하였다.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시험의 참가 자격을 가리는 기준이 되었다. 생원과 진사로 구성된 상재생(上齋生)에게는 출석 일수에 따라서 원점(圓點)이 매겨졌다.[☞ 원점(圓點)]   2) 사학(四學)의 식당 출석부이다. 원점 제도는 없었고, 사학 유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시험의 참가 자격을 가리는 기준이 되었다.     3) 정조 원년 이후 춘도기(春到記)와 추도기(秋到記) 시험을 뜻한다.[☞ 춘도기(春到記), 추도기(秋到記)]     4) 모임이나 제사 등에 참석한 이들의 명단. 시도기(時到記)의 준말. 날짜, 성명, 관향, 자, 호, 생년 등을 적었다.

 번역<용어>

 【전거 및 용례】

 1) * 《승/영조 12/ 9/ 6》 在魯曰, 俄者陳學儒事, 而未畢辭矣。少退時, 與大司成徐宗玉相議, 有可以定式者, 故敢達。太學則朝夕食堂時, 例有到記, 井間書名, 各自着押, 而四學則不設食堂, 亦無到記。故殿講時, 各學只書儒生五人名, 着署送于太學, 此豈有憑準可信者乎? 今後則別爲一冊, 排書十二朔, 朝夕飯時, 井間署名, 一如太學, ...

 * 《典律通補 禮典 諸科》 儒生殿講 以時居館學者[到記儒生]書入{續} 

 *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科擧》 到記有食堂收入之命 則食堂到記書啓 特旨親受食堂 則御床及侍衞諸臣應叅儒生食床 養賢庫舉行

 2) 《승/영조 즉위/ 12/ 7》 權益寬啓曰, 今日右議政趙泰億引見時, 疏儒洪得一等諸人, 館學居齋與否, 到記取見以啓事, 榻前下敎矣。成均館及四學到記, 取來相考, 則洪得一疏錄中, 十一人名字俱無之意, 敢啓。傳曰, 知道。

 * 《영조 17/ 1/ 28》 又以成均館官員, 以同知館事大司成意啓曰, 居齋儒生, 到記之法, 蓋所以不時摘奸, 以赴殿講之意, 而四學則異於太學, 曾無食堂到記之規。每於殿講命下之後, 多有換名擧案之弊, 故乙卯年[영조11년]親臨殿講時, 大臣及師儒長, 以四學到記, 亦依太學例, 別爲一冊, 井間署名, 俾不得臨時換入之意, 陳達, 蒙允矣。今番中學齋生五人, 執闕於去十二月二十七日承傳摘奸。全數黜齋之後, 臣汲, 取考其到記冊子, 則二十七日被黜之儒生至三十, 預爲署名於井間, 而其中一人, 自本月初一日, 至三十日, 空間不署。預署與不署, 均違朝令, 而其欲臨科, 變幻彌縫之狀, 彼此無異, 顧安有陳稟矯弊之意哉?

 3) * 《續大典 禮典 諸科 殿講》【額數】 無元定數 【講書】 三經 臨時稟旨 館․學到記儒生自二月間一朔, 每十六日, 稟旨擧行, 或親臨考講 考官同式年文科殿試, 純通直赴會試, 粗以上給分, 親臨則純通或直赴殿試, 純通過多則製述比較以取, 毋過三人, 有特旨乃行 《增》 春秋到記, 分製․講則居首一人, 各賜第, 雖命官設行, 亦賜第

 *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科擧》 春秋到記 圓點生及寄齋生 分製述講經 待下敎試取 <儒生一百人 輪回居齋 以準五十點爲圓點 掌議二 色掌四 四學掌議各一 色掌各二 應試 本館及四學寄齋生 皆以京外儒生中試講被抄者 及通讀講準分未入格者 循次塡補 西北儒生 各給一額 八道儒生中 通經義者一人 觀察使移文大司成 亦爲塡補應講> 製述 <御題點下 或出特旨> 講經 <成均館 以三經 修單子入啓受點 使之應講 取粗以上> 額數 <無定數>

 4) * 《淸權輯遺》[奎15446] : 孝寧大君 李補의 遺詩와 관련 기록을 모아놓은 책. ‘致祭時諸子孫叅祀到記’     

 * 《殉節錄》[奎 古4250-64] 홍경래의 난 발생시의 상황과 사후의 처리과정을 알 수 있는 일기 및 각종문서를 모아놓은 책. ‘善山道會時到記’ 

 【고】①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들이 출근하여 식당에 출입한 회수를 적는 부책(簿冊). 아침ㆍ저녁 두끼를 1도(到)로 하여 50도가 되면 과거 볼 자격을 얻게 됨. 반제(泮製).  ② 제각(祭閣) 등에 비치하여 참배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책부.

 【표】① 조선 시대에, 모임의 방명록으로 쓰인 장부. 서원이나 향교에서 향사(享祀)를 지낼 때, 유생들이 자리하는 차례를 정하는 자료로도 쓰였다. ② 조선 시대에, 성균관 유생이 식당에 들어간 횟수를 적던 일. 또는 그 장부. 유생들의 부지런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아침 저녁 두 끼를 1도(到)로 하여 50도가 되면 봄과 가을에 있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반제(泮製).

 【단1-0588】①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이나 사학(四學)의 유생(儒生)들의 출석 일수를 기록하던 책. 식당에 비치하여 두고 아침과 저녁 두 끼를 1도(到)로 기록하여 50도가 되면 과거 볼 자격을 인정하여 주었다.  ②“到記科”의 준말.

 【작성기록】 2010. 7. 7. 김경희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도기 유생(到記儒生)

 【해설】[☞ 도기(到記)-1) 2)] 특정일이나 특정 기간의 도기(到記)에 들어 있는 성균관과 사학에 기거하는 유생을 말한다. 춘추(春秋)로 보이는 도기 유생의 전강(殿講) 또는 이와 별도로 보이는 도기 유생의 제술(製述)에 응시할 자격이 되었으며, 일차 전강(日次殿講) 때에는 서계(書啓)되어 왕에게 낙점을 받을 경우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정조 원년 이후에는 전강과 제술을 함께 보인 춘도기(春到記) 또는 추도기(秋到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번역<용어>

 【전거 및 용례】

 * 《續大典 禮典 諸科 殿講》【額數】 無元定數 【講書】 三經 臨時稟旨 館․學到記儒生自二月間一朔, 每十六日, 稟旨擧行, 或親臨考講 考官同式年文科殿試, 純通直赴會試, 粗以上給分, 親臨則純通或直赴殿試, 純通過多則製述比較以取, 毋過三人, 有特旨乃行 《增》 春秋到記, 分製․講則居首一人, 各賜第, 雖命官設行, 亦賜第     

 * 《典律通補 禮典 諸科》 儒生殿講 以時居館學者[到記儒生]書入{續}

 * 《승/영조 39/ 3/ 17》 上曰, 暮年復政, 宜正科規, 旣正之後, 倖門宜杜。此後凡大小科, 旣正時後, 試所承旨, 勿稟停捧, 雖或有加捧之命, 令試所, 將此敎以奏。凡殿講, 旣有比較, 勿惜純通事下敎後, 純通不無太濫, 此後到記儒生, 雖比較, 無過三人, 日次儒生, 無過二人事定式, 以嚴科制, 正其士趨。出傳敎

 【작성기록】 2010. 7. 7. 김경희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도노고(逃老故)  도망하거나 늙거나 죽다.

 [단4-0338] 도망하고 늙고 죽음을 당함.

도당(都堂) 【용】

 [고] 의정부(議政府)의 딴이름.

 [표]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집. 서울, 경기 등지의 중부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남당(南堂). =도평의사사. =의정부(議政府).

 [단4-0421] 1)신라․백제시대,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국정(國政)을 의논하던 곳. 곧 남당(南堂)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2)관청 이름.①고려․조선 초기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달리 이르는 말. ②조선시대의 의정부(議政府)를 달리 이르는 말. 3)민속 신앙에서, 자기 고장의 수호신(守護神)을 모셔 놓고 위하는 당(堂).

도당회권(都堂會圈)  도당(都堂)의 회권(會圈)

 [고] 도당 곧 의정무에 모여 홍문관의 교리ㆍ수찬의 후보자를 권점(圈點)을 찍어 선정함. 도당록(都堂錄).

도령(都領) 【용】

 [표] 고려 시대에, 전투 부대의 실질적인 최고 지휘관을 이르던 말. 전시의 군사 조직인 오군(五軍)과 별초군, 양계(兩界)의 주진군에 두었다. 고려 시대에, 귀순한 여진의 추장에게 내리던 향직 벼슬.

 [단4-0423] 1)“都令”의 ①과 같다. 2)벼슬이름. ①고려 시대, 군대의 한 부대를 맡아 거느리어 지휘하는 무관의 최고 직임. 또는 그 직임에 있는 사람. ②고려시대, 귀부(歸附)한 여진(女眞)의 추장(酋長)에게 주던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도례(徒隷) 【용】

*도류안(徒流案)

 【해설】도형(徒刑)을 판결 받은 죄인과 유형(流刑)을 판결 받은 죄인을 죄명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한 죄안(罪案)이다. 죄인별로 정배지(定配地)‚ 죄인의 성명‚ 도배(到配)한 연월일‚ 죄명‚ 형량 등이 기재되었다. 매년 사계삭(四季朔 3, 6, 9, 12월)에 각 도에서 도류 죄인의 명단을 작성하여 중앙에 올리면, 형조와 의금부에서 중앙에 있는 문건과 고준(考準)하여 전체 명단을 작성하여 사중삭(四仲朔 2․5․8․11월) 10일에 임금에게 올리며 예전 문건은 청하여 도로 내온다. 사령(赦令)이나 소결(疏決)하라는 명이 있으면 이에 의거하여 석방, 감등할 대상을 선정하였다.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六典條例 刑典 刑曹 刑房 總例》 徒流案 四仲朔初十日修啓 舊件換岀

 * 《六典條例 刑典 義禁府 總例》 每年四孟朔初一日决獄案請出 當月初十日修正以入<四月初一日無請出同月初十日新造入啓後舊件請岀> 四仲朔初十日徒流案修入<舊件請出> 每月每十日都囚徒修入<無時囚不爲之> 每月晦日坐不坐單子及月終錄修入

 * 《승/영조 5/ 10/ 22》 且諸道徒流案, 則罪人等罪目, 盡謄, 必於四季朔修送, 乃是通行之規

 * 《增補文獻備考 128 刑考 刑制2》 徒流付處安置定屬人 本曹置簿 他司及外方定配罪人 亦移文本曹置簿 憑考檢擧 京外罪人到配後 該道觀察使 擧其姓名及到配日字狀聞

 * 《승/인조 9/ 10/ 14》 禁府啓曰, 云云事, 傳敎矣。本府定配罪人等, 每年四等, 各道徒流案成上送, 以憑考准, 乃是流來古規.

 * 《승/효종 3/ 12/ 8》 大槪, 亂後罪案所錄, 雖逐罪名, 各有分秩, 而一經宥赦, 則蒙放者爻周, 降等者移錄, 便成雜文書, 流來已久, 臣等亦慮文書雜亂如此。崔항等之外, 又恐有漏落之患, 令當該都事, 取外方所送春秋徒流案, 校讎於本府罪案置簿, 則徒年四名, 充軍二名, 流三千里一名, 本府新舊案置簿中, 七人姓名, 或存或無, 而今此審理抄出時, 全然落漏, 且有舊案冊一丈毁裂之迹, 而色吏互相推調, 極爲驚愕。

 * 《승/정조 23/ 12/ 8》 ... 置京第已久, 則今於王府所在流案, 拔其罪名一款, 何必爭執乃爾? 況此日此擧, 卿等寧不感動乎? 卽爲退去。

 * 《승/영조 44/ 12/ 26》 (刑曹判書南)泰會進伏, 命入因徒案, 放輕囚九人。

 * 《승/숙종 8/ 12/ 3》 (刑曹判書金)德遠曰, 因大臣所達, 有疏決之擧, 而刑官, 例以八道徒流案, 分等書啓, 以俟稟裁, 以至顯廟朝, 始有榻前疏決之規矣

 【고】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처한 사람의 이름을 적은 책.

 【표】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에 처할 사람의 이름 및 형량 따위를 적은 책.

 【단2-0367】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처한 사람의 명부.

 【작성기록】2010. 7. 7. 김진옥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도목 정사(都目政事) 【용】  [ 도정(都政)]

 [고] 고려ㆍ조선조 때 관원의 치적(治績)을 종합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ㆍ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는 일.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실시했으며 앞의 것을 권무정(權務政), 뒤의 것을 대정(大政)이라 함. 경찰(京察). 준말 도목(都目). 도목정(都目政). 도정(都政)

 [표] 고려 조선 시대에, 이조 병조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벼슬아치의 성적을 평가하여 면직 승진시키던 일. ≒경찰(京察) 도목(都目) 도목정. 도정. 양도목(兩都目). 대정(大政); 유월도목.

 [단4-0424] 국가적인 범위에서 벼슬아치들의 성적을 고사하여 인사 문제를 결정하는 일.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해마다 12월과 6월에 행하는데, 12월에 행하는 것을 대정(大政), 6월에 행하는 것을 소정(小政)이라 하고, 때 없이 수시로 행하는 것을 전동정(轉動政)이라고 한다.

도배(島配) 【용】

 [고] 섬으로 귀양 보냄.

 [표] 섬으로 귀양을 보내던 일. ≒도류1(島流) 배도3(配島).

 [단2-0189] 죄인을 섬으로 귀양 보냄. 島流.

도배(徒配) 【용】

 [고] 귀양가는 죄인의 귀양 살 곳에 이름.

 [표] 도형(徒刑)에 처한 뒤에 귀양을 보내던 일.

 [단2-0367] 도형(도형)에 처한 뒤에 귀양을 보냄.

도부 장문(到付狀聞)  관문(關文)[또는 해당 지방으로 이송되는 죄인, 물품 등]이 도착하였다고 보고하는 장계(狀啓) 또는 관문(關文)[또는 해당 지방으로 이송되는 죄인, 물품 등]을 수령(受領)하였다고 보고하는 장계. : 문장의 상황에 따라 풀어 줌. : 도부(到付) 참조.

 [전거] * <정조 5/ 11/ 14> 강 : 命洪忠兵使元厚鎭 發緘議招  목 : 因洪忠兵使營將投印申飭狀啓 敎以 本閫距京數日程 而特敎行關 事體莫重 則到付狀聞[관문이 도착하였다고 보고하는 장계를]之匝旬後封發 其爲稽緩 誠極駭然 該兵使罪狀 爲先令該曹 發緘議招 不多日內 修啓目以聞 又因黃海水使管將投印申飭狀啓 敎以 以洪忠兵使祇受狀啓[~가 관문을 수령하였다는 장계를]之遲滯 纔有發緘之命 而至又本閫 尤非他閫之比 大小公事 馳驛傳撥 則到關狀本[관문이 도착하였다는 장본(狀本)을]之始今封發 大係紀綱 爲先令該監司 査問狀聞事 下諭于黃海監司處

도부(到付)  ① 관문(關文)[또는 기타 해당 지방으로 이송되는 죄인, 물품 등]이 도착하다. ② 관문(關文)[또는 기타 해당 지방으로 이송되는 죄인, 물품 등]을 수령(受領)하다. : 문장의 상황에 따라 풀어 준다.

 [전거]  * <목민심서 권3 奉公 文報>  上納之狀。起送之狀。知會之狀。到付之狀。吏自循例付之可也。 貢物稅布軍錢軍布之等。及期封進曰上納也。匠手番軍囚徒員役之等。奉令解遣曰起送也。朝廷詔諭。卽時頒布曰知會也。上司飛檄。東俗云關子。某日領受曰到付也。凡此報狀。一付吏手。亦無害也。   * <대전회통 兵典 驛馬>  大․小奉使人員應騎者 及觀察使․節度使 皆受牌, 復命, 遞歸, 卽還納, 一應外方給馬人員到任, 觀察使․節度使監封上送, 到付尙瑞院[상서원에 도착하도록 하고/ 상서원에서 수령하도록 하고], 限內不送則受去人員重推, 馬牌失者, 本罪外加罪, 無牌者同濫乘   * <대전회통 戶典 雜令> 諸邑貢吏以有知識者擇定, 錄稅貢數及所納司名, 發程日時, 貢吏姓名于陳省, 呈本曹, 本曹考程途遠近 不及限上來者論罪, 諸司陳省到付後[수령한 뒤] 私通主人謀利興販, 不卽納者, 依律重論, 竝主人分徵   * <정조실록 19/ 2/ 4> 備邊司啓言: ������向日罪人放秩傳敎判下之後, 今至一旬有餘, 而畿營狀聞, 尙不來呈, 故問委折於秋曹畿營, 則秋曹關文, 今月初二日, 始爲到付於畿營[기영에 도착/기영에서 수령], 而關辭中無狀聞二字。   * <정조 5/ 10/ 17> 강 : 命全羅監司朴祐源重推 守令貪鄙之弊嚴飭  목 : 敎曰 向因漕船事 官吏誅求之弊 必須痛禁 然後臭載可息 江民可蘇 特令廟堂 措辭發關 關辭中所載筵敎 不啻屢千百言 而觀此到付狀聞[관문을 수령하였다고 보고하는 장계를] 但曰知委 初無一言矯弊之意 若此則朝令不可行於湖南一道乎 朝家將失信於江民 寧有是也   * <정조 5/ 11/ 14> 강 : 命洪忠兵使元厚鎭 發緘議招  목 : 因洪忠兵使營將投印申飭狀啓 敎以 本閫距京數日程 而特敎行關 事體莫重 則到付狀聞[관문이 도착하였다고 보고하는 장계를]之匝旬後封發 其爲稽緩 誠極駭然 該兵使罪狀 爲先令該曹 發緘議招 不多日內 修啓目以聞 又因黃海水使管將投印申飭狀啓 敎以 以洪忠兵使祇受狀啓[~가 관문을 수령하였다는 장계를]之遲滯 纔有發緘之命 而至又本閫 尤非他閫之比 大小公事 馳驛傳撥 則到關狀本[관문이 도착하였다는 장본(狀本)을]之始今封發 大係紀綱 爲先令該監司 査問狀聞事 下諭于黃海監司處   * <정조 24/ 4/ 10> 강 : 推全羅監司趙宗鉉  목 : 承旨金履翼啓言 向以參禮察訪金光遇假都事替行事 飭敎截嚴 而卽伏見有旨祗受狀啓[유지(有旨)를 수령하였다는 장계가]之到院者 該察訪 又替行矣 事體所在 萬萬未安 請全羅監司趙宗鉉推考 原狀啓還下送 使之改修正上送 從之   * <순조 1/ 5/ 4> 강 : 命忠淸假都事替行狀啓還下送  목 : 政院啓言 忠淸監司尹光顔 謂有情勢 大同船裝發狀啓[대동선(大同船)을 꾸려 보냈다는 장계] 稅船護送狀啓[세선(稅船)을 호송하였다는 장계] 疏批有旨祗受[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으로 내린 유지(有旨)를 수령하였다는 장계] 正言李顯秀等給馬有旨祗受狀啓[~에게 마필을 지급해 주라는 유지를 수령하였다는 장계를] 以假都事替行矣 大同船裝發 及稅船護送狀啓二度 還爲下送 請改修正上送 允之   * <정조 7/ 9/ 24> 강 : 兵曹以李世玉等水軍充定啓  목 : 該曹啓言 借射罪人李世玉 機張縣 辛福三 宣川府 林仁坤 固城縣 吳宗西 昆陽郡 元應常 長鬐縣 金海淡 盈德縣 竝水軍充定 而竝押送各其配所 允之 敎以 充軍到付啓本[충군(充軍)한 죄인이 도착하였다는 계본(啓本)] 每不着實爲之 此後無或如前 一依到配狀例啓聞 爲奴之類 準此施行 俾無遺漏之弊事 令刑曹知委諸道

 [표] 도부 : 공문(公文)이 도달함.

 [단1-589] ① 공문이 도달함. 또는 도달한 공문을 수령함. ② 수령의 보고 내용에 대한 관찰사의 회답.

도상(都相) 【용】

 [고] 조선조 26대 고종2년(1865)에 비변사(備邊司)를 공사색(公事色)이라 하고 그 도제조(都提調)를 일컫는 이름.

 [표] =도제조.

 [단4-0430] “都提調”의 딴 이름.

도설리(都薛里) 【용】

 [고]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 설리(薛里)가 여럿이 있는데 그중의 우두머리.

 [표] 조선 시대에, 내시부에 속하여 궁궐의 음식을 주관하는 일을 맡아보던 설리들의 우두머리.

 [단4-0430] 설리 중의 우두머리. “薛里‘를 참고하라.

도수도(都囚徒)  도수도 단자(都囚徒單子)  [수도(囚徒) 2)-① 참조.]

 [단4-0431] 옥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의 수를 보고함. 또는 모든 수도.

도신(道臣) 【용】

 [고] 관찰사(觀察使)의 이칭.

 [표] =관찰사.

 [단4-0376] 관찰사(觀察使)를 달리 이르는 말.

도장(導掌) 【용】

 [고] 궁방(宮房)의 토지를 관리(管理)하고, 도조(賭租)나 결미(結米) 따위를 징수하는 사람. 나중에는 관둔전(官屯田)이나 개인의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도 ‘도장’이라 부름.

 [표] 조선 시대에, 남의 논밭을 관리하여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주인에게 일정한 도조를 바치는 것을 맡아보던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던 벼슬아치.

 [단2-0111] 궁방전을 관리하고 도조(賭租)․조세(租稅)따위를 받아 지주에게 바치는 사람.

도제거(都提擧)  도제조(都提調) : <대전회통>을 기준으로 볼 때 도제거가 정식 관직명은 아니고, 도제조의 이칭임.

 [단4-0439] 벼슬이름.①조선 말기, 사옹원(司饔院)․내의원(內醫院)에 딸린 으뜸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고종(高宗) 31년(1894)에 두었으며, 대군(大君)․왕자군(王子君)․적왕손군(嫡王孫君)․종정부(宗正府)의 대신(大臣) 중에서 이를 삼았다. “提擧”의 ②㉯를 참고하라. ②“都提調”의 딴 이름.

도찬(島竄) 【용】

도청 낭청(都廳郞廳)  도청 낭청(都廳郞廳). 도청(都廳)과 낭청(郞廳) : 수석 낭청이라는 의미인 경우도 있고, 도청과 낭청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都廳郞廳 沈豊之라고 할 경우에는 심풍지가 수석 낭청이라는 뜻이고, 都廳一人 郞廳一人으로 나올 경우에는 분명히 구분해서 쓴 것이다.

 [전거]  * <정조 10/ 6/ 11> 都廳郎廳徐瀅修進圖說曰 國制陵墓之開壙也 設覆其上 以辟風雨

도하(都下) 【용】

 [표] 서울 지방. 또는 서울 안.

 [단4-0448] 돈이나 물건을 한꺼번에 몰아서 내어 줌.

*도형(徒刑)

 【해설】오형 중 세 번째 등급의 형벌로, 죄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형벌이며, 노역(勞役)이 수반된다. 중국에서는 소금을 굽거나 쇠를 불리는 노역에 종사하게 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조지서나 와서(瓦署) 또는 역(驛) 등에서 일하게 하였다. 죄질에 따라 도 1년부터 3년까지 5등급이 있었고, 으레 장형(杖刑)을 병과(竝科)하였다. 장 10대와 도역 반년을 단위로 형 1등을 가감하였으니, 도(徒) 1년 장(杖) 60, 도 1년 반 장 70, 도 2년 장 80, 도 2년 반 장 90, 도 3년 장 100이며, 장(杖)은 경우에 따라 속전(贖錢)을 내고 면할 수도 있었다. 도형은 형조, 4도(都)의 유수(留守), 각 도의 관찰사가 판결할 수 있었고, 판결이 있은 후 빠른 시일 안에 배소로 출발해야 했다. 배소지는 죄질에 따라 먼 곳[遠處], 중간(中間), 가까운 곳[近處]으로 구분하였다. 중앙에서 판결을 받았으면 형조의 도류안(徒流案)에 기록하고, 다른 관사 및 지방에서 판결 받은 죄인도 공문을 보내 형조에 기록하였다. 서울과 지방의 죄인이 배소(配所)에 도착한 뒤 해당 도의 관찰사가 죄수의 성명과 배소에 도착한 날짜를 장계로 보고하였고, 배소에 도착한 날부터 형기(刑期)를 계산하였다. 사령(赦令)이나 소결(疏決)을 거치면 연한에 상관없이 석방되었다.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經國大典註解 後集 刑典 逃亡條》, 奴役也, 以罪供徭作也. 自一年至三年爲五等, 每杖一十及半年爲一等加減.

 * 《唐律疏議 名例 徒刑》者 奴也  蓋奴辱之

 * 《大明律 五刑名義》 謂人犯罪稍重 拘收在官 煎鹽炒鐵 一應用力辛苦之事 自一年 至三年爲五等 每杖一十及半年 爲一等加減

 * 《大典會通 刑典 推斷》〇本曹․開城府․觀察使, 流以下直斷 各衙門, 笞以下直斷 〇 江華府, 流罪以下直斷 開城府已見原典, 江華陞留守後, 亦如開城之例 《補》 水原府․廣州府同

 * 《仁祖實錄 6년 12월 6일》法典流配之律, 各有其等, 有流三千里者、有中道付處者、有徒年定配者。 徒年旣在中道之次, 則非邊遠定配可知。 且所謂者, 徒役也。 故自祖宗朝, 犯徒役者, 雖京城之人, 或定於造紙署、瓦署; 或定於畿內近驛。

 * 《增補文獻備考 128 刑考 刑制2》凡流付處安置定屬人 本曹置簿 他司及外方定配罪人  亦移文本曹置簿 憑考檢擧 京外罪人到配後 該道觀察使 擧其姓名及到配日字狀聞

 * 《大典會通 刑典 推斷》○ ․流以下之罪, 喪前所犯, 而喪後發覺者, 喪前發覺, 而喪後勘斷者, 並從勘斷時, 收贖 《補》 雜犯․流獨身人之親年未滿七十, 而赴配後滿七十者, 稟旨許贖

 【고】대명률의 오형의 하나. 곧 도형. 비교적 중한 죄를 지은 자를 관가에 구속하여 두고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 도형에는 1년ㆍ1년 반ㆍ2년ㆍ2년 반ㆍ3년의 다섯 등이 있으며, 위 다섯 등에 따라 60도(度)ㆍ70도ㆍ80도ㆍ90도ㆍ1백도의 장형을 병과함.

 【표】조선 시대에, 오형 가운데 죄인을 중노동에 종사시키던 형벌. 일 년, 일 년 반, 이 년, 이 년 반, 삼 년의 다섯 등급이 있었다. 이를 감하기 위해서는 징역 일 년에 대해 곤장 육십 대를 치고 한 등급마다 열 대씩 증가시켜 맞도록 하였다. ≒도ㆍ도죄.

 【작성기록】2010. 7. 7. 김진옥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도회(都會) 【용】

 [고] 계회(契會)ㆍ종회(宗會) 및 유림(儒林) 전체의 모임.

 [표] =도회지. 계회(契會), 종회(宗會), 유림(儒林)의 모임 따위의 총회.

 [단4-0449] ①전체가 모두 한데 모이거나 모이게 함. 또는 그 모임. ②고려․조선시대, 지방의 유생(儒生)들에게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마다 각도의 계수관(界首官)에 모아 시험을 보이던 일. 또는 그 시험. 고려시대에는 겨울과 여름에 시(詩)와 부(賦)로 시험을 보이어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동당감시(東堂監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고, 조선시대에는 6월에 제술(製述)과 강경(講經)으로 시험을 보이어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생원(生員)․진사시(進士試)의 회시(會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③“都會所”①②의 준말. ④공도회(工都會)의 준말.

독권관(讀券官) 【용】

 [고] 조선조 과거 때의 임시 관직. 과거 가운데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의 시험관. 과서 시험을 감독하고 글장을 채점하며 어전에서 우수한 것을 읽었음. 그 구성은 의정 1명과 종2품 이상의 문관 2명으로 하였음.

 [표] 고려 시대에, 과거에서 복시(覆試)의 사무를 맡아보던 벼슬아치. 조선 시대에, 전시(殿試)를 맡아보던 상석 시험관. 정승 한 명과 종이품 이상 문관 두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과거 시험을 감독하고 글장을 채점하며 응시자의 우수한 시제(試題)를 어전(御前)에서 읽는 일을 하였다.

 [단4-0182] 임금이 친림(親臨)하는 과거(科擧)에 임시로 임명하는 종2품 이산의 시관(試官). 시권을 읽고 그 내용이 잘 되었는지를 임금에게 설명하는 일을 맡았다. 정3품 이하의 시관은 대독관(對讀官)이라고 이른다. ‘券’은 ‘卷’으로도 쓴다.

독대(獨對) 【용】

 [고] 관원(官員)이 혼자서 임긍을 대(對)하여 나라 일이나 정치에 관한 의견(意見)을 상주(上奏)함.

 [표] 벼슬아치가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임금을 대하여 정치에 관한 의견을 아뢰던 일. 소대(召對); 윤대(輪對).

 [단3-0372] 신하가 혼자서 임금 앞에 나아가 정치에 관한 의견을 상주(上奏)함.

독서문관(讀誓文官) 【용】

 [단4-0183] 사직(社稷)이나 종묘(宗廟)의 대제(大祭)를 지낼 떄에 서문(誓文)을 읽는 일을 맡은 벼슬아치.

독정(獨政)  혼자 정사하다.

 [고] 이조 판서(吏曹判書)가 사고가 있을 때에 참판(參判)이나 참의(參議) 중 한 사람이 판서 대신 정무(政務)를 집행함.

 [표] 조선 시대에, 이조 판서에게 사고가 있을 때 참판이나 참의 가운데 한 사람이 대신하여 정사(政事)를 맡아보던 일.

 [단3-0372] 이조 판서가 사고가 있을 때에 참판이나 참의 중 한 사람이 대신하여 인사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는 일.

돈면(敦勉)  정중히 권면하다.

 [고] 왕이 교지(敎旨)를 내려 정승이나 유현(儒賢)에게 면려(勉勵)함.

 [표] 임금이 교지(敎旨)를 내려 정승이나 유학자들이 힘써 노력하도록 하던 일.

돈소(敦召)  정중히 부르다.

돈유(敦諭) 【용】

 [고] 임금이 의정(議政)이나 유현(儒賢)에게 면려(勉勵)를 권하는 말. 또는 글월.

 [표] 교지(敎旨)를 내려 정승이나 유학자가 노력하도록 권하던 임금의 말.

 [단2-0650] 정중히 효유함.

동가(動駕) 【용】

 [고] 임금이 수레를 타고 대궐 문을 나가는 일.

 [표] 임금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감.

 [단1-0638] 임금이 연(輦) 등을 타고 거둥하는 일.

동남관왕묘(東南關王廟)  동관왕묘(東關王廟)와 남관왕묘(南關王廟)

 [전거] * <정조 4/ 9/ 25> 강 : 遣承旨 詣受香所 奉審以來  목 : 東南關王廟纛所祭在明日也[동관왕묘(東關王廟)와 남관왕묘(南關王廟), 둑소(纛所)의 제사가 내일이기 때문이다.]

동여(動輿) 【용】

 [고] 왕세자(王世子)가 대궐 밖에 나감.

 [표] 왕세자가 대궐 밖에 나가던 일.

동접(同接) 1) 【용】: 궐(闕)이나 각사(各司)를 옮길 때의 경우   2) 기타의 경우, 상황에 따라 풀어 쓸 수도 있음.

 [전거] * <정조 5/ 5/ 11> 강 : 命今日當移御昌慶宮  목 : 又敎曰 昌慶宮移御時 各司移接 前例不一矣 今番則政院移接於承文院 玉堂移接於舊講書院 兵曹同接於總府 藥房移接於北所 香室移接於明政殿東月廊 宣傳官同接於別軍職廳 武兼及北所衛將部將同接於東所 司饔院移接於別造弓人入接處 尙衣院尙瑞院同接於內司僕寺事 卽爲分付

동지(同知) 【용】

 [고] 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② 직함(職銜)이 없는 노인의 존칭. ③ 동지사(同知事).

 [표]  =동지중추부사.

 [단1-0806] ①“同知事”의 준말. ②직함(職銜)이 없는 노인을 높이어 이르는 말.

동지사(同知事)  【용】: 법강(法講)의 입시 기사에는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보충함.

 [고] 조선조 때 종2품의 벼슬. 의금부(義禁府)ㆍ성균관ㆍ춘추관ㆍ중추부ㆍ삼군부(三軍府)에 약간 명씩을 두었으며 이의 직함은 소속된 관청 이름 위에 동지(同知)를, 밑에 사(事)를 붙여서 썼음. 예하면 동지삼군부사 등. 준말 동지(同知)

 [표] 조선 시대에 둔 종이품 벼슬. 돈녕부 의금부 경연청 성균관 춘추관 삼군부 따위에 약간 명씩 두었는데, 소속 관아명 앞에 동지(同知)를, 뒤에 사(事)를 붙여 불렀다. 동지경연사; 동지돈녕부사; 동지삼군부사; 동지성균관사; 동지의금부사; 동지중추부사; 동지춘추관사; 동지훈련원사.

 [단1-0807] 벼슬 이름.①-1 고려시대, 경연(經筵)․춘추관(春秋館)의 한 벼슬. 2품 이상의 타관(他官)이 겸임하였다. ①-2 고려시대, ,광정원(光政院)․자정원(資政院)의 정2품 벼슬. 同知. ①-3 고려시대, 중추원(中樞院)․추밀원(樞密院)․밀직사(密直司)의 종2품 벼슬. ①-4 고려시대, 내시부(內侍府)의 정4품 벼슬. 同知. ②-1 조선시대, 경연(經筵)․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의정부(議政府)․삼군부(三軍府)․돈녕부(敦寧府)․중추원(中樞院)․중추부(中樞府)․성균관(成均館)․춘추관(春秋館)․훈련원(訓練院)․의금부(義禁府)의 종2품 벼슬. 同知. ②-2조선 시대, 내시부(內侍府)의 정 4품 벼슬. ②-3 조선 말기, 의금사(義禁司)의 버금 벼슬. 판사(判事)의 다음으로, 법무아문(法務衙門)의 협판(協辦)이 겸임하였다. ②-4 대한제국시대, 돈녕원(敦寧院)의 칙임(勅任)의 벼슬.

동지실록사(同知實錄事) 【용】

 [전거] * <정조 2/ 2/ 24> 강 : 實錄堂郞命隨品啓下  목 : 領議政金尙喆啓言 實錄廳堂郞 春秋啓下後 曾有肅謝之例 而今番則未諳舊例 不爲謝息 請此後則使之依例爲之 從之 敎以 實錄旣是史名 春秋又是史名 則今曰實錄春秋 官制有鹵莽之失 官名有架疊之嫌 此後實錄廳諸臣 二品以上 曰知實錄事 同知實錄事 三品以下 以實錄修撰編修等官 隨品啓下

동추(同推) 【용】: : 외방의 사수(死囚)에 대해, 관찰사가 정해서 보낸 차사원(差使員)과 그 고을의 수령이 함께 매월 세 차례에 걸쳐 추문(推問)하는 것을 말함.

 [전거] * <대전회통 刑典 推斷> ○ 死罪 三覆啓 外則觀察使 定差使員 同其邑守令推問 又定差使二員考覆 又親問 乃啓 ··· ○ 外方死囚 各邑同推 每月三次擧行 距巡營六七日程 則二次 未準式守令推考   * <典律通補 刑典 推斷> 外方死囚 觀察使定差使員 同其邑守令推問 每月三次 距巡營六七日程則二次 取服後 定差員二 考覆 又親問乃啓   * <정조 즉위/ 10/ 17> 강 : 緘推咸鏡監司趙重晦 拿判官李遠培  목 : 敎曰 月三同推 法意至嚴 而觀此咸鏡監司啓本 咸興府同推罪人二名 去月朔初旬中旬 皆以罪人之病 不得刑推懸錄 一罪囚久病 容或有之 豈有二罪囚 一時皆病 又皆經二旬不差之理乎 大抵殺人者 死以其償死者之命也 而近來外方 不知法意 雖行同推 全不致意 曾所熟知

 [고]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초검관(初檢官)과 복검관(覆檢官)이 합동하여 죄인을 신문하는 것.

 [표] 같이 심문함.

 [단1-0809] 여러 사람이 죄인을 함께 심문함.

동향 대제(冬享大祭) 【용】 [ 동향(冬享)]

 [단1-0522] 겨울철에 지내는 시제(時祭). “時享”을 참고하라.

두락(斗落)  마지기(斗落)

두면(頭面)  대질 신문하다.

 [전거]  * <정조 5/ 1/ 29> 강 : 召見承旨金宇鎭于誠正閣  목 : ··· 命召李坤 予曰 李彦儒事 幾何究問乎 坤曰 光奎彦儒頭面 則光奎諉之彦儒 而彦儒未能發明 將待究問愼伸 然後可以覈實 而愼伸方在交河 故今此發差未還矣 予曰 此是彦儒所敎之事乎 坤曰 以上言觀之 不無疑端矣   * <정조 6/ 6/ 28> 강 : 命親鞫姑罷 推鞫爲之   목 : 敎曰 澤徵向御座 發此不道之說 稱我者 不知爲幾次 此萬古載藉所未有 所未有者 渠以十次二十次三十次遲晩等語納招 至曰 顯有不臣之心云云 到此更無親問之端 親鞫姑罷 推鞫爲之 又敎曰 ··· 有白之住宿渠家 渠之勸呈凶疏 雖於有源之供詳載 當其頭面 事端差爽 渠以出入諸從之人 揆以常情 寧有符同之理 罪人李命勳亦爲放送 ···   * <정조 6/ 11/ 20> 강 : 設親鞫于禁衛營  목 : ··· 予曰 仁邦姑爲下幕 瑞集上之 勿出問目 直爲捧招可也 予曰 仁邦所拱 擧皆無實 爾當被反坐之律 從實直告 瑞集曰 願與仁邦頭面矣 予曰 仁邦上之 瑞集與仁邦頭面訖 予曰 瑞集初無語屈之端 宜有傅生之道矣 仍命解枷下幕 ···

 [표]  머리와 얼굴을 아울러 이르는 말.

 [단4-0864] 어떤 일을 처음 당면함.

둔세(屯稅) 【용】

 [고] 둔토(屯土)에 부과(賦課)하는 결세(結稅).

 [단2-0179] 둔전이나 둔답을 경작하는 사람에게는 물리는 조세.

득중인(得中人)  과녁을 맞힌 사람들

 [전거] * <정조 13/ 2/ 21> 강 : 御春塘臺頒賞  목 : 以京畿監司趙鼎鎭四邑射放得中人啓本 敎曰 ···

등가(登歌) 【용】

 [고] ① 궁중 음악(宮中音樂)의 주악편성(奏樂編成)법의 한 가지. 등가(等哥), 당상악(堂上樂), 헌가(軒架)등의 구별이 있음. 등가는 노래를 주로 하고, 현악기(絃樂器)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임. ② 제사(祭祀)때 당상(堂上)에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

 [표] =등가악(登歌樂).

 [단3-0477]궁중에서 제사․예식 때에 섬돌 위에 연주하는 음악. 登歌樂. 堂上之樂.

등계(謄啓)  등서하여 아뢰다.

등관(登關)  [중앙에서 감영 등으로 보내는] 관문(關文)을 작성하다. 관문(關文)에 싣다[올리다].

 [전거] * <정조 6/ 9/ 16> 강 : 命西北道武科直赴許赴 以劃多者爲壯元  목 : 因兵曹西北兩道武科直赴人許赴時規矩單子 敎以 ··· 此亦除民邑供億之費 試官亦須另念爲之事 竝以登關分付 關到後 祗受及擧行形止 仍令狀聞   * <정조 7/ 12/ 9> 강 : 命罪人韓鼎元 令道伯 更加理會 據實狀聞  목 : 刑曹啓言 罪人方善興 仍前嚴囚 以此疑端 更爲究問 期於得情 韓鼎元 令道臣 參酌決處之意 請分付 敎以 以此回啓 登關分付該道 令道伯 更加理會   * <정조 8/ 8/ 20> 강 : 秋曹以猥濫擊錚原情勿施啓  목 : ··· 又啓言 杆城騎保等以爲 ··· 敎以 東民切苦之懇在此 不可以猥越論 以此草記 登關下送該道 使之從長釐弊後狀聞 如難擅便者 亦令論理狀聞

등관(謄關)  ① 중앙에서 감영으로 보내는 경우 : 관문(關文)을 작성하여 보내다. 또는 작성하여 보낸 관문(關文). ② 감영에서 수령 등에게 보내는 경우 : 관문(關文)을 등사(謄寫)하여 보내다. 또는 등사(謄寫)하여 보낸 관문(關文).

 [전거] * <정조 3/ 7/ 8> 강 : 飭山城別試糅拏之弊  목 : 兵曹啓言 南漢山城命官別試武科初試吉日 令日官排擇 則今七月十七日爲吉云 以此日定行 敎以 三邑儒武之試取 蓋出於追踵盛蹟兼寓慰悅之意也 ··· 爲官長者 若能早加束濕 而明覈於狀單之際 嚴防於初試之日 則奸何從生 僞亦易禁 又如殿試時 自無紛攔之弊 以此意 自本曹 枚擧謄關[이러한 뜻으로 본조에서 일일이 거론하여 관문(關文)을 작성해 보내어] 各別嚴飭于守禦使及京畿監司處   * <정조 3/ 11/ 14> 강 : 飭量田  목 : ··· 敎以 左相所奏好矣 以此 自備局謄關各道[이로써 비국에서 관문을 작성하여 각도에 보내어] 使之實心擧行 毋歸無實之地   * <정조 5/ 7/ 2> 강 : 命漕船臭載之弊 嚴飭諸道  목 : 因惠廳寶城郡大同米敗船啓目 敎曰 ··· 如是申令 出於期不更犯之意 致敗外諸道 亦將今下判付 謄關[관문을 작성하여 보내]嚴飭 祗受形止 皆令狀啓   * <정조 5/ 12/ 6> 강 : 命關北賙恤勤慢 道伯謄關嚴飭[도백이 관문을 등사해 보내어 엄히 신칙하라고]  목 : 因咸鏡監司狀啓 敎以 觀此狀本 ··· 來頭勤慢 亦當有考察按廉之方 道伯躬先惕念 仍以此意 措辭謄關 嚴飭守宰[이러한 뜻으로 말을 잘 만들어 관문을 등사해 보내어 수령을 엄히 신칙하게 하고] 而歲前周急 何以排比 幷須惕念爲之事 今日內 自備局 行會本道   * <정조 14/ 3/ 2> 강 : 命廟堂申飭嶺伯李祖源 卽爲發巡  목 : 慶尙道按査御史鄭萬始狀啓以爲 ··· 濟倉錢取用事 李性悌等捧招時 雖有現納之文蹟 不足取信 故發關於濟倉所屬 晉州等十邑 前後營關及謄關冊子[감영의 관문 및 등사한 관문을 모은 책자] 憑考次上送之意 星火知委矣 及其原關謄關[원래의 관문과 등사한 관문]次第畢到 果與本營所在者憑準無差

등대(登對)  어전(御前)에/동궁(東宮)에 나아가다/나아오다.

 [표] 어전(御前)에 나아가 임금을 직접 대함.

 [단3-0478] 궐에 나아가서 임금의 물음에 대답함.

등문(登聞)  [상에게/나에게] 보고되다/보고하다.

 [고] ①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임금께 알림. ② 등문고(登聞鼓)의 준말.

 [표] 중요한 사실이나 사건을 임금에게 알림

 [단3-0478] 성이 대궐에 나아가 원통한 일을 임금에게 호소하는 일.

*등보(謄報)

 【해설】어떤 사안에 대해 원본의 전문(全文)을 기술하여 동급 또는 상급의 관원이나 관사로 보고하는 것 또는 그 문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각 도의 감사(監司)는 왕에게 장계를 올리면서 비변사에도 등보를 보내 해당 사안에 대해 비변사에서 회계(回啓)/복계(覆啓)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주 부윤(義州府尹), 방어사(防禦使), 병사(兵使), 수사(水使) 등은 비변사는 물론 해당 감사에게도 등보를 보내 필요한 경우 그 사안에 대해 해당 감사가 의견을 붙여 왕에게 장계[등보 장계(謄報狀啓)]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번역】<용어>

 【전거 및 용례】

 * 《牧民心書3, 奉公, 文報》 凡全文述旨者 謂之謄報 節錄要語者 謂之節該

 * 《續大典 戶典 漕轉》 無地土船邑 則無論京江船 船主沙工船卒等 擇有根脚者 許載 其居住父名及家口 謄報本曹 違者 守令拿問定罪

 * 《일/정조 4/ 1/ 29》 箚略曰 邊臣之凡係邊事報聞者 例以狀啓中措語 無一字加減 謄報備局者 誠以狀本雖未及啓下 苟有時急擧行者 輒憑其謄報 或草記或筵稟故也

 * 《일/정조 4/ 1/ 29》 今番東萊府使之以漂人事狀聞謄報 與帥臣謄報 大段相左  

 * 《일/정조 10/ 3/ 2》 平安監司鄭一祥狀啓以爲 則接淸北水軍防禦使柳鎭琡狀啓謄報內 因本道巡察使關 領率校卒···不無日後更爲出沒之慮事謄報 故以待其入島 與地方官該僉使 幷力搜討 期於畢逐之意 發關嚴飭

 【표】원본을 베껴서 보고함.

 【단4-0168】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보고함.

 【작성기록】2011. 1. 5. 김경희

등소(等訴) 【용】

 [고] 등장(等狀).

 [표] =등장(等狀).

 [단3-0709] “等狀”과 같다.

등연(登筵)  연석(筵席)에 나오다. [또는 나가다.]

 [고] 관원(官員)이 무슨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금께 나아가 뵘.

 [표] 대신이 직무상 임금에게 나아가 뵘.

 [단3-0478] 금 앞에 나아가 뵘.

등인(等因) 【용】

 [고] 서면(書面)으로 알리어 준 사실에 바탕하였다는 뜻으로 회답하는 공문의 첫머리에 쓰는 말.

 [표] 서면으로 알려 준 사실에 의한다는 뜻으로, 회답하는 공문의 첫머리에 쓰던 말.

 [단3-0709] 사건이나 현상 등이 생기게 된 까닭.

등장(等狀) 【용】

 [표] 여러 사람이 이름을 잇대어 써서 관청에 올려 하소연함. 또는 그 일. ≒등소(等訴).

 [단3-0709] 여러 사람이 연명하여 관아에 무엇을 하소연하는 일. 等訴.

등제(等第) 1) 등급을 매기다. 성적을 내다.   2)【용】: * 주석 처리 - [역관(譯官)이나 의관(醫官) 등의] 취재(取才)에서 ① 우등자를 선발하여 관직에 나갈 차례를 정하다. 또는 그렇게 정해 놓은 서열. ② 우등자로 선발되어 관직에 나갈 서열이 정해지다. 또는 그런 서열이 정해진 사람. ③ 우등자로 선발되어 관직에 나갈 서열이 정해진 사람들이 맡는 자리.

 [전거]  2)-① *《典律通補)》 司譯院等第 敎誨以下有闕 則都提調提調合坐 漢學則或試經史子集 或試製述 淸蒙學則講本業諸書 或寫字 倭學則或如兩學 或如漢學 取優等者 塡差四學 赴京及倭學出使 計士日輪赴 奪次者限三年 勿許取才 當次厭避者 並杖百  * <上言謄錄> 觀此上言 則官生元額 多至百餘人 春秋取才 從其等第 或爲祿官 或差審藥 而其數甚少   * <승정원일기 영조 23/ 9/ 23> 淸學等第, 只講老乞大故似易, 漢學則等第, 都提調, 以東方文集取才, 故最難矣。  * <일성록 순조 21년 11월 24일> 刑曹啓言 本曹律學館生 無所聊賴 平生顒望 惟是外方檢律一窠 而每於試取之時 一從劃數之多少 先付祿官 次付檢律 專在一時之幸不幸 不係其業之精不精 故粵在辛未 外方檢律 一依醫譯等第 作爲井間 隨窠輪次 定式施行事 草記蒙允 雖以此遵行 然譯院醫司 則如例取才 定爲序次 此等第之謂 而律學官則一參科榜 只準入仕之久近 更無試取而塡差 非但逈異於醫譯之等第 反有乖於擇用之本意 且況館生專恃原次 不讀律文 每當擬律顚錯甚多 臣曹以掌法之地 其所審愼 莫嚴於律 而若此不已 則所謂律學 將不免廢閣之境 且外方檢律 尤不成樣者 此蓋由於不爲取才 循次差送 故館生輩恃以當來不講律書之致 事之閔然 莫此爲甚 當初變制 雖出矜念 及今矯捄 在所不已 革其近例 申復舊典 請依前取才 計劃差付 允之   2)-② * <六典條例 禮典 典醫監 救療> 救療官 以等第官生及祿官中 從職次分差   * <六典條例 禮典 典醫監 審藥> 兩醫司 本監與惠民署 等第官生中 各一員 輪囘啓差 元等第三十員 差送監營 新等第二十員 差送兵營   * <승정원일기 영조 36/ 7/ 26> 譯院規例, 徑等第後, 始許敎誨薦, 而入此廳者, 則定以勿拘等第, 直爲參薦矣。  2)-③ * <승정원일기 고종 원년/ 11/ 20> 譯院官生, 全抛工夫, 惟事紛競, 殆不知所肄習之爲何事, 而就中徑占等第之弊, 爲其病家源委。蓋漢·淸·蒙·倭四學等第中, 若漢學之次上通事·舊押物·三押物及淸學之被選․別遞兒·新遞兒, 蒙學之元遞兒, 倭學之聰敏, 合八等第, 雖未科者, 舊有許差之規, 而法久弊生, 馴致今日之膏盲, 此豈設試取才之本意也?   * <승정원일기 숙종 23/ 7/ 26> 凡漢學五等第中有闕, 則亦以偶語中取才優等者陞補, 俾無不習偶語而由它名色入選者, 則漢學中稍有才學者, 必皆盡心於偶語, 入選五等第者, 亦將無非精熟, 偶語之人, 行之旣久, 必得成就。……。至於蒙·淸·倭三學, 亦皆有偶語之規, 各其學等第之闕, 亦必以優語[偶語]優等陞補事, 一體施行, 何如? 傳曰, 允。

 [표]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들의 근무 성적을 조사하여 등급을 매기던 일. 해마다 두 차례 왕에게 보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승진이나 유임, 좌천, 파직 따위를 결정하였다. 

등제조용(等第調用)  등제(等第)로 조용하다.

등환(等還) 【용】

 [단3-0709] 수량의 많고 적음이 없어 집집이 환곡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일. 또는 그 환곡.

령(零)  남짓

 [전거] * <정조 10/ 8/ 4> 今春田米粟價錢合一千九百七十四兩內八百五十兩 換給於冊房來留金郞廳 上京時一百七十八兩零以破船粟價除之 餘錢九百四十五兩零 姑未備報 : 1974냥 = 850냥 + 178냥零 + 945냥零  850> + 178> + 945> = 1973  零 + 零 = 1>  零 = 0.5>   * <정조 10/ 8/ 4> 又爲作粟五千一百七十二石六斗零 發賣次一千九百三十三石京主人處出給 二千十四石七斗零營主人處出給 一千一百石南赫明處出給 七十石民人等處發賣 四十五石零官奴京喆處首髢價出給 餘在九石零 : 5172석 6두零 = 1933석 + 2014석 7두零 + 1100석 + 70석 + 45석零 + 9석零  // 1933 + 2014 + 1100> + 70> + 45> + 9> = 5171> // 7두零 + 零 + 零 = 1석 6두零 // 零 + 零 + 7> = 1석6두  / 2零 = 9두  / 零 = ±4.5두   * <정조 10/ 윤7/ 5> 每年利條二百兩內 一百九十二兩 當年上下 零數八兩 次次儲置 以爲閏朔上下云矣

 [표]������영점(零點)������의 북한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영������의 북한어.

마감(磨勘) 【용】

 [고] ① 성적을 매기는 일. 송(宋)나라 때 마감원(磨勘院)을 설치하여 관리들의 성적을 고사(考査)한데에서 유래한 말. ②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로서 끝을 맺음. 또는 끝을 맺는 일을 일컫는 말.

 [표] 중국에서 관리들의 성적을 매기던 제도.

 [단3-0602] 마감하다. 끝내다. 마치다. 磨戡.

마군(馬軍) 【용】

 [고] ① 기병(騎兵). ② 총융청(摠戎廳)의 별효사(別驍士). 또는 지방 각 영문의 기병(騎兵).

 [표] =기병(騎兵). 조선 시대에, 총융청에 속한 별효사. 또는 지방에 있는 각 영문(營門)에 속한 기병(騎兵).

 [단4-0908] 말을 타고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 騎兵.

마련(磨鍊) 【용】

 [단3-0603] 마련하다. 계획하다.

마보군(馬步軍)  마군과 보군

마상월도(馬上月刀) 【용】

 [고]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한가지. 갑옷 투구하고 칼과 동개를 차고 도리깨를 가진 말을 탄 무사(武士)가 월도(月刀)를 가지고 하는 검술(劍術)로서, 여러 가지 자세가 있음.

 [표] 조선 시대에, 무예 이십사반 가운데 완전 무장을 한 무사가 말을 타고 언월도를 가지고 하던 검술. ≒마상언월도.

 [단4-0912] 말 탄 무사가 월도를 가지고 하는 검술. 이십사반 무예의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자세가 있다. 馬上偃月刀. 《武藝圖譜通志, 卷首, 兵技總叙》 《武藝圖譜通志 3, 馬上月刀》

마상재(馬上才) 【용】

 [고] 조선조 중기에 각 영문(營門)의 마군(馬軍)이 달리는 말위에서 하는 재주부리기. 15대 광해주 11년(1619) 처음으로 마상재군을 뽑은 후부터, 한때 훈련도감 관장 아래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고시(考試)하다가 23대 순조 때에 없앰. 달리는 말위에서 총쏘기․옆에 매어 달리기․뒤에 엎드려 달리기․거꾸로 서서 달리기․자빠져서 달리기․가로누워서 달리기․쌍마(雙馬)타고 서서 총쏘기 등 여러 가지 묘술이 있음. 마예(馬藝)․마기(馬技)․원기(猿騎).

 [표] 조선 시대에, 무예 이십사반 가운데 마군(馬軍)이 달리는 말 위에서 부리던 여러 가지 무예. 총쏘기, 옆에 매달리기, 엎디어 달리기, 거꾸로 서서 달리기, 자빠져서 달리기, 가로누워서 달리기, 옆에 거꾸로 매달려서 달리기, 쌍마(雙馬) 타고 서서 총 쏘기 따위가 있었다. ≒마기(馬技) 마예(馬藝) 원기(猿騎) 편마.

 [단4-0912] ①달리는 말 위에서 피우는 여러 가지 재주. 말 위에서 총 쏘기, 옆에 매어 달리기, 위에 엎디어 달리기, 거꾸로 서서 달리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馬技. 馬藝. 《武藝圖譜通志, 卷首, 兵技總叙》 《武藝圖譜通志, 4, 馬上才》 ②마상재를 하는 사람. 馬上才人. 《春官志 2, 通信使節目講定別單》

마아(麽兒) 【용】 = 능마아(能麽兒) : 도상(圖上) 습진(習陣)에 쓰이는 인형 모양의 도구.

 [전거]  * <정조 6/ 2/ 26> 강 : 命御廳敎鍊官崔命喆分揀  목 : 因御營廳敎鍊官崔命喆汰去草記 敎以 ··· 此後閑散之類 俾各口誦指南 手鍊麽兒 卿亦以時考勤怠行賞罰

 [고] 사람을 상형(象形)하여 만든 도상 습진용(圖上習陣用) 제구(諸具). 象人物如雙陸樣 以手鋪排 如陣法也.

 [표] 사람처럼 만든 허수아비. 진법을 연습할 때 사용하였다.

 [단4-0998] 진법(陣法)에 관한 병서(兵書)의 한 가지. 마아(麻兒), 능마아(能麽兒) 

*마정(馬政)

 【해설】가교마(駕轎馬), 기마(騎馬), 복마(卜馬), 군마(軍馬), 상전(賞典) 등으로 쓰이는 말의 구입, 사육, 번식, 차출, 조달 등에 관련된 정사, 행정 등을 말한다. 사복시(司僕寺)에서 주관하고, 각 목장(牧場), 역참(驛站) 등이 관련되었다.

 【번역】<용어> 또는 말에 관련된 행정 등으로 상황에 맞게 풀어 줌.

 【전거 및 용례】

 * 《典律通補 兵典 廐牧》 濟州㫌義大靜牧場 軆大馴良有才色馬 作騸調養 遞來官進上... ○ 濟州每年有貢馬... ○ 各牧場馬 以三雌一息[牛兩雌一息]例 分春秋捧上... ○ 分養馬 故失瘦病不馴者 守令論罪

 * 《六典條例 兵典 司僕寺 馬籍色》 掌駕轎馬騎卜馬等事 ...

 * 《萬機要覽 軍政編2 訓鍊都監 軍馬》 馬兵官馬。以太僕分養馬定數分給別武士二十五匹。左馬兵二百十四匹。右馬兵二百三十一匹。○當宁癸亥。以濟州貢馬每年四十六匹。式年則百匹出給本局事。定式。 春秋。別將點考。

 * 《승/영조 2/ 8/ 27》 慶聖會, 以司僕寺官員, 以一提調意啓曰, 各牧場久廢點馬之行, 馬政·田政, 極其虛疏。兩西則點馬之廢, 已過二十年, 京畿·忠淸兩道, 則亦近二十年。今年則此四道, 不可不分遣點馬官於各牧場, 點其馬群, 察其田政, 以爲着實收拾之地。

 * 《승/정조 5/ 3/ 20》 命善又曰, 臣以司僕寺事, 有所仰達矣。可合御乘馬, 自京難得, 前以北道取種馬價移貿以來之意, 筵稟蒙允, 行之數年, 不無實效, 而本道以當初取種馬請貿時, 限以五六年之故, 今年則不爲給價云。太僕馬政, 所關不輕, 苟有實效, 不必限年, 姑爲依前擧行之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 《승/영조 11/ 2/ 28》 正言趙鎭世疏曰, ... 至於馬政, 則解弛極矣。駕扈之馬, 較他稍別, 而至於禁軍馬軍之馬, 則常時雇載, 自同私物, 玄黃相續, 死且無災, 顧何望得力於行陣之用也?

 【표】말의 사육, 개량, 번식, 수출입 따위에 관한 행정.

 【단4-0915】말에 관한 행정.

 【작성기록】 2010. 11. 24. 김경희

막차(幕次) 【용】

 [고] 임시로 막(幕)을 쳐서 임금이나 귀족․고관들이 머무는 곳.

 [표] 의식이나 거둥 때에 임시로 장막을 쳐서, 왕이나 고관들이 잠깐 머무르게 하던 곳. 대차(大次); 소차(小次).

 [단2-0273] 임시로 장막을 쳐서 만든, 왕이나 귀족, 고관이 머무르는 곳.

만재(晩載)  뒤늦게 실어 보내다.

 [전거] * <정조 5/ 7/ 16> 강 : 御涵仁亭 行抄啓文臣殿講 仍行次對  목 : ··· 予曰 戶惠堂上 各陳所見 戶判鄭尙淳曰 爲弊已無可言 而今年致敗中 訓局船五隻 私船只二隻矣 惠堂鄭民始曰 訓局船 更爲許載 則其爲弊源 有不可言矣 命善曰 原其爲弊 則專在於濫載晩載矣 今觀疏辭 則以成節目稟定爲言 臣未知何以爲辭矣 予曰 此是戶惠堂上與訓將相議善處之事 有何節目之仰稟乎 命善曰 聖敎誠然矣 予曰 船價之本營次知者 當爲幾許乎 民始曰 本營次知 只爲三百石矣 予曰 聞是六百石 而本營只以三百石次知者 除船人所食而然乎 民始曰 然矣 命善曰 訓營則以勿罷爲請 戶惠則以必罷爲言 臣意則三月後不得再運事 定式好矣 予曰 無論濫載與晩載 愆期則一也 予則依先王朝受敎 以懲一勵百之意 一二船人 俾卽嚴施一律 然後可杜後弊矣 民始曰 聖敎誠然矣 故破船漢 必江頭梟示然後 可懲方來之弊矣

말감(末勘)  가볍게 감처(勘處)하다. 또는 (가장) 가벼운 처벌  [姑從末勘 : 우선 가볍게 감처(勘處)하다.]

 [전거] * <정조 6/ 12/ 10> 강 : 命時囚李魯春 更捧口招以聞  목 : ··· 卿等及該房都事 難免重勘 而才經大赦 姑從末勘 卿等遞差 都事拿處   * <정조 8/ 3/ 23> 강 : 命時囚徐有器等議處 金載孟等帶職放送  목 : ··· 況此流來積逋之外 渠所未捧 至於此多 又無枚報度支之語 三件罪狀 俱難寬恕 特軫陰補之義 雖欲末勘 誠無如之何 除刑推議處   * <정조 8/ 3/ 30> 강 : 勘放時囚金爔等  목 : 義禁府啓言 ··· 今番處分之皆從末勘 蓋欲屬之令前 且與向來廣倉事有異故耳

 [표]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함.

 [단2-843]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함.

말망(末望) 【용】 : 관직 제수, 시호(諡號)∙능호(陵號) 등의 결정을 위하여 그 후보 내지 안(案)을 올릴 때 맨 끝에 적힌 후보 내지 안을 말함.

 [전거] * <승/영조 4/ 1/ 6> 上曰, 如此之人, 久不陞資, 則不過爲州牧閫任而止, 而昨政以末擬落點, 予亦有意, 崔道章以武弁爲承旨, 而因沈珙疏語, 不爲行公, 且其副末望, 皆嘉善, 而獨思周以堂上, 擬入, 故落點於末望者, 意有所在矣。   * <승/영조 49/ 5/ 2> 仁孫曰, 臣曾知其可用人, 故掌銓時, 擬固城末望而蒙點, 洪景顔謂臣不擇, 故因棄固城矣。上曰, 其人可愛矣。命書傳敎曰, 海南縣監權必稱, 以嶺南人, 曾經宣傳官, 熟知可用人, 故固城末擬點下       * <영조 14/ 2/ 14> 寅明曰, 判府事金在魯, 在相職時, 曾以奉朝賀崔奎瑞諡號事, 有所仰達, 聖上其或記有之耶? 當初議諡也, 忠貞爲首望。文忠爲副望, 文貞爲末望, 蓋其以忠貞爲首望之意, 欲歸重於忠之意, 而奉朝賀之諡號, 無文字, 終似有欠矣。

 [고] 삼망(三望)의 끝에 기록된 사람. 삼망은 관직에 한 사람을 임명하는데 후보자 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을 말함.

 [표] 벼슬아치를 추천하는 삼망(三望) 가운데 끝자리. 또는 그 사람.

 [단2-0844] 삼망(三望)의 끝자리. 末薦 .“三望”을 참고하라.

말의(末擬)  말망(末望)으로 의망(擬望)하다. 말망(末望)으로 의망된 사람.

 [전거] * <승/영조 4/ 1/ 6> 上曰, 如此之人, 久不陞資, 則不過爲州牧閫任而止, 而昨政以末擬落點, 予亦有意, 崔道章以武弁爲承旨, 而因沈珙疏語, 不爲行公, 且其副末望, 皆嘉善, 而獨思周以堂上, 擬入, 故落點於末望者, 意有所在矣。   * <승/영조 23/ 8/ 5> 許槃則旣有十考十上之治, 則不待州牧薦, 當擬右職。而充擬於陽川縣令之末擬, 殊非爲官擇人之意。  * <승/영조 49/ 5/ 2> 仁孫曰, 臣曾知其可用人, 故掌銓時, 擬固城末望而蒙點, 洪景顔謂臣不擇, 故因棄固城矣。上曰, 其人可愛矣。命書傳敎曰, 海南縣監權必稱, 以嶺南人, 曾經宣傳官, 熟知可用人, 故固城末擬點下

 [단2-0844] 삼망(三望)의 끝자리에 추천함. 또는 그 추천된 사람. “三望”을 참고하라.

*말천(末薦)

 【해설】1) 각종 권점(圈點)이나 천망(薦望)하는 관직의 후보에 말망(副望) 즉 맨 끝으로 오르는/올리는 것 또는 오른/올린 사람을 말한다. ① 문형(文衡), 한림(翰林), 주서(注書) 등 권점(圈點)을 통해 후보를 정하는 관직에서 권점 후보에 말망으로 오르는 경우  ② 그 권점의 결과로 망통(望筒)을 작성할 때 말망으로 오르는 경우  ③ 비변사가 천망(薦望)하는 각종 관직[☞비천(備薦)]의 망통(望筒)에 말망으로 오르는 경우 등이 있다.   2) 병조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하는 천선(薦選) 때 새로운 무과(武科) 출신(出身) 중에 문지(門地)가 두드러진 사람으로서 선전관천(宣傳官薦), 부장천(部將薦) 다음인 수문장(守門將)에 천거된 사람 즉 수문장천(守門將薦)을 말한다.
【번역】1) 말망(末望)으로 천거하다/천거되다. 말망(末望)으로 천거된/천거할 사람 등으로 상황에 맞게 풀어 줌.   2) 말천(末薦 수문장천(守門將薦))

 【전거 및 용례】

 1) ▸上曰, 翰薦誰某耶? 珽曰, 李濟遠·李宗迪也。上曰, 濟遠首薦耶? 珽曰, 濟遠首薦, 而宗迪末薦矣。上曰, 在外之人及受由竝改遞政官, 卽爲牌招, 開政差出, 可也。 《承政院日記》英祖13-04-16

 ▸翌日平明, 院隷來傳, 翰林以回薦又來云。臣卽爲延入, 見所謂薦記, 則金尙魯, 爲首薦, 第二第三, 曺命敬·洪重一, 第四及末薦, 則韓翼謩·閔通洙也。凡翰薦之規, 首薦, 爲一薦之首, 末薦, 則主張將來薦事 《承政院日記》英祖10-09-09

 2) ▸刑曹判書趙時俊, 言漏籍之弊。 御營大將李柱國, 請末副薦。【武出身之初以其有地處者, 應宣薦, 其次應副薦, 以其下爲末薦。】末仕者【武初仕之陞六品也, 以其仕日之最淺者, 兵批送吏批付職者, 謂之末仕。】毋使作散爲式。 從之。 《正祖實錄》10-01-22

 ▸宣部守薦 每年六臘月 以門地表著者抄薦  《兩銓便考 西銓 薦擧》

 ▸上曰, 誰之子孫乎? 聲益曰, 生六臣忠義公七代孫矣。上曰, 部薦乎? 聲益曰, 末薦矣。上曰, 生六臣子孫, 豈爲守門將乎? 《承政院日記》正祖20-02-03

 ▸上曰, ... 守門將申㫻, 故東川君申德夏之子, 其雖末薦, 所知精詳, 其令該曹, 邊將調用。《承政院日記》英祖43-윤7-06

 【작성기록】2011. 7. 26. 김경희 

말하(抹下)  지워버리다. 지워서 내리다.

망궐례(望闕禮) 【용】

 [고] ①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각 지방의 원이 궐패(闕牌)에 절하는 의식. ② 임금이 원단(元旦)․동지․성절(聖節)․천주절(千秋節)에 왕세자 이하를 거느리고 중국의 황제가 있는 쪽을 향하여 배례하는 사대적(事大的)인 의식.

 [표]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각 지방의 관원이 궐패(闕牌)에 절하던 의식. =하정례

 [단2-0822] ①음력 초하루와 보름, 또는 왕과 왕비․대비․세자의 생일에 방백(方伯)․수령(守令)이 전패(殿牌)에 절하는 예식.望賀禮. 《春官通考 46, 嘉禮, 望闕禮》 ②정월 초하루와 동지. 중국 황제․황후의 생일에 임금이 문무 관원을 거느리고 궐패(闕牌)를 모시고 절하하는 예식. 望闕賀. 《國朝五禮儀 3, 嘉禮, 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

망단자(望單子) 【용】 [ 망단(望單)]

 [전거] * <승/정조 10/ 2/ 16> 上曰 試官望單受入 賤臣承命出 持望單入伏 上覽訖 命書傳敎曰 別試試官 全不擇擬 當該堂上 爲先從重推考 上曰 此望筒還下 使之更卽擬入

 [고] 삼인의 후보자를 열기(列記)한 추천서. 망기(望記), 망단자(望單子), 망간(望簡)이라고도 함.

 [단2-0822] “望單子”의 준말.

망료위(望燎位) 【용】

 [표] 임금이 능에서 제사를 지내고 축문(祝文)을 태우던 곳.

 [단2-0823] 망료를 하는 곳.

망보(望報)   [후보로/를] 뽑아서 보고하다. 등으로 풀어 준다. : 관원, 전결, 물명 등의 후보를 뽑아서 해당 조(曹)나 해당 관사에 보고하는 것을 말함.

 [전거] * <정조 7/ 10/ 15> 戶曹啓言 ··· 免稅之移劃 實合於宮府一體之義 自今爲始 限二百結 移屬內司 而民結免稅 有難偏定於一邑 諸道中田結有裕四邑 各定五十結 自內司望報後 許施行會 恐合事宜 * <정조 8/ 5/ 6> 戶曹啓言 內需司可合紙刹 因禮曹望報以慶尙道晉州玉泉寺劃屬 關問該道矣 卽接回移 則玉泉寺本以晉州富刹 雖不及古昔盛時 論以近來 各寺可謂全盛 且紙品頗好 可合紙刹云 ··· * <정조 2/ 1/ 14> 因至价川郡守望筒 敎曰 別軍職少 而旣有承傳者 故久勤初不望報 今又具埱擬外任之望 然則別軍職將復爲四人 無以備員 价川郡守改望以入

 [단2-824] 벼슬아치 등의 후보자를 뽑아서 보고함.

망봉심(望奉審) 【용】

망예위(望瘞位) 【용】

 [표] 제사를 마치고 헌관(獻官)과 집례(執禮)가 축문(祝文)과 폐백(幣帛)을 파묻는 것을 지켜보던 자리.

 [단2-0824] 제사를 지내고 축문과 폐백을 묻는 곳.

망제(望祭) 【용】

 [고] 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을 항하여 지내는 제사. ② 고려․조선조 때 매달 보름에 조정에서 종묘에 지내는 제사. ③ 가뭄이 심할 때 북교(北郊)에 나가서 악(嶽)․해(海)․독(凟)․명산(名山)․대천(大川)의 19신위(神位)에게 비를 비는 제사.

 [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상의 무덤이 있는 쪽을 향하여 지내는 제사. 고려 조선 시대에, 매달 음력 보름에 종묘(宗廟)에서 지내던 제사. 가뭄이 심할 때 북교(北郊)에 나가서 악(嶽), 해(海), 독(瀆), 명산(名山), 대천(大川) 따위의 19> 신위(神位)에게 비를 내려 달라고 빌던 제사. 삭제(朔祭).

 [단2-0825] ①먼 곳에서 조상의 무덤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지내는 제사. ②매달 음력 보름날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

망제사(望祭祀) 【용】

망통(望筒) 【용】

 [전거] * <승/정조 10/ 2/ 16> 上曰 試官望單受入 賤臣承命出 持望單入伏 上覽訖 命書傳敎曰 別試試官 全不擇擬 當該堂上 爲先從重推考 上曰 此望筒還下 使之更卽擬入

 [고] 망단자(望單子). 망기(望記).

 [표] =망단자.

 [단2-0826] “望單子”와 같다.

매복(枚卜) 【용】: * 주석 처리 ; 의정(議政)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왕명에 따라 시임(時任) 의정들이 빈청(賓廳)에 나와서 그 후보자로 원임(原任) 의정의 좌목(座目)을 써서 승전색(承傳色)을 통해 입계(入啓)하는 일. 시임이 없을 경우에는 원임들이 입시하여 전단자(前單子)에 낙점을 받았고, 원임 가운데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물로 추가하여 뽑았다. 《六典條例 吏典 議政府 枚卜》 《銀臺條例 吏攷 大臣》

 [전거] * <육전조례 吏典 議政府 枚卜> 卜相有命 時相承牌詣賓廳 親書原任座目<外封後史官書臣謹封三字 大臣着押 ○ 罷散人不得書入> 請承傳色入啓<無時任 則原任入侍 前單受點 加卜待時任出仕 ○ 領相進參而僚相不參 則有獨行未安啓辭 僚相不備時則否 領相未差而獨相進參 則又有啓辭 左右相俱進則否 ○ 左右相中 一員承牌 一員未參 因傳敎 有遣銓官相議卜入之例 ○ 或因傳敎 有在家卜入之例> 加卜有命 請對後原座目加書封入<原單不下 加卜有命 新單只書加卜人>   * <銀臺條例 吏攷 大臣> 卜相有命 則時任大臣命招 政官牌招 ○ 大臣承牌詣賓廳 卜相單子親書 以承傳色入啓 時相有故 或因特敎 遣史官受來 ○ 加卜有命 大臣請對入侍後 加卜人 原單子添書 或因特敎 自賓廳加卜以入 ○ 三公未差 原任大臣 竝命招 加卜待時任出仕   * <정조 7/ 6/ 1> 강 : 判府事徐命善箚辭卜相之命 賜批  목 : 箚略曰 卜相有命 天牌再臨 固當趍承之不暇 而考見政府故事 則原任之不敢當枚卜 其來久矣 格例如此 末由奉承 亟降威罰 以爲傲慢者之戒焉 批以 遠而有戊戌故事 近而有丙午已例 卿何必果加辭巽耶 中批或前望點下 事面終涉苟簡 以是予於嗣服之後 若非仍任之時 則勿論重卜加卜 未嘗不使之枚卜 至於庚子春中批 今春前望點下 其時事勢 實有不得不然者 蓋因曲爲卿地也 曲循卿懇也 今則無是二者 烏可不遵當行之典例   * <정조 7/ 6/ 2> * 강 : 召見原任大臣于誠正閣  목 : 予曰 卿等昨今之事 可謂過重之擧矣 ··· 當今之急務 莫如得其人而備輔相 玆有命招卿等之擧 而枚卜事體 與汗漫除職 大有異焉

 [고] 낱낱이 점(占)쳐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따름. 여러 사람을 전형(銓衡)하여 그 중 좋은 사람을 선택(選擇)함.

매복록(枚卜錄) 【용】: 《매복록(枚卜錄)》

 [전거] * <정조 7/ 6/ 1> 강 : 召見承旨鄭昌順于誠正閣  목 : ··· 予曰 故相閔鎭遠 以原任承卜相之命 其時事 必當載於枚卜錄矣 予命注書出去 大臣牌不當如政官牌之三招四招 須博考舊例 趁卽出場之意 使錄事言送于諸大臣

 [단2-1023] 책 이름. 2책. 필사본. 조선시대 의정부에서 엮음. 조선 선조(宣祖) 26년(1593)에서 순조(純祖) 25년(1825)까지 상신(相臣) 등용의 내역을 기록한 책. 상신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선택 날짜를 적고, 전임 상신의 이름과 결원된 직명, 결원 사유를 간략히 적고, 의정부의 복수 추천 명단과 그 아래 낙점을 표시하였다.

*매상(昧爽)

 【해설】원래 새벽을 뜻하는 말인데, 사면령을 반포할 때 적용 시점을 표현하는 말로 ‘昧爽以前’이라는 말이 쓰여 국고문헌에서 많이 등장한다. 즉 사면령이 반포될 때 그날 새벽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면한다고 표현된다. 따라서 다른 문장에서 ‘昧爽以前’이라고 하면 ‘사면 대상이 되다.’,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다.’는 등의 뜻으로 쓰이게 된다.

 【번역】→ 새벽   * 昧爽以前 → 사면 대상이 되다.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다. 등등.

 【전거 및 용례】

 * 《승/영조 3/ 9/ 10》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王若曰, ... 自本月初十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叛·子孫謀殺毆罵祖父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魘魅蠱毒, 關係國家綱常, 贓汚·强竊盜外, 雜犯死罪以下, 徒流·付處·安置·充軍。已至配所·未至配所,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 《승/영조 5/ 9/ 30》 黨論, 豈自鳳輝始乎? 若究其本, 則彼此皆然, 以前事, 皆付於昧爽以前, 可也。

 * 《승/정조 15/ 1/ 20》 昨年頒示之朝禁, 何如, 則私掘二字, 又入於登撤之供招, 當該道臣·守令, 所當依式勘處, 而事係昧爽以前, 姑置之, 更問本曹, 各別嚴飭該道

 【고】날이 새려고 막 먼동이 틀 무렵. 매단(昧旦). 주로 정부에서 농민으로부터 곡물을 사들임.

 【표】먼동이 틀 무렵. ≒매단(昧旦).

 【작성기록】2010. 9. 17. 김경희


 [고] 날이 새려고 막 먼동이 틀 무렵. 매단(昧旦). 주로 정부에서 농민으로부터 곡물을 사들임.

 [표] 먼동이 틀 무렵. ≒매단(昧旦).

매안(埋安) 【용】

 [고] 신주(神主)를 묘(墓)앞에 묻음.

 [표] 신주(神主)를 무덤 앞에 묻음. ≒예안(瘞安).

 [단1-0965] 혼백(魂帛)이나 신주(神主)를 무덤 앞에 묻는 일.

맥환(麥還) 【용】

면급(面給) 【용】

 [고] 재물․물건 따위를 서로 보는 앞에서 내어줌.

 [표] 재물이나 물건 따위를 서로 보는 앞에서 내줌.

 [단4-0822] 문건이나 재물을 면대해서 줌.

면복(冕服) 【용】

 [고] 조선조 때의 임금의 정복. 곧 면류관과 곤룡포.

 [표] 면류관과 곤룡포를 아울러 이르던 말.

면세전(免稅田) 【용】

 [고]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토지. 궁방전(宮房田), 역둔전(驛屯田), 관둔전(官屯田) 등임.

 [표] 조선 시대에, 세금을 매기지 않던 토지. 궁방전, 역둔전, 관둔전 따위가 있다.

 [단1-0396] 조세를 면한 논밭.

면신(免新) 【용】

 [고] 면신례(免新禮)의 준말.

 [표] =면신례.

 [단1-0396] 새로 부임한 벼슬아치가 전부터 있는 관원들에게 한턱을 내는 일.

면신례(免新禮) 【용】

 [고] 새로 출사(出仕)하는 관원(官員)이 재직(在職) 관원을 초청하여 음식을 접대하는 예. 허참례(許參禮).

 [표] 조선 시대에, 새로 부임한 관원이 선임자들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던 일. ≒면신(免新) 신면(新免). 허참례.

 [단1-0396] “免新”과 같다. 《大典會通 5, 刑典, 禁制》

면역(免役) 【용】

 [고] ① 나라에서 부과하는 부역을 면함. ② 공천(公賤)이나 사천(私賤)이 노비(奴婢)로서의 신역(身役)을 면함. ③ 병역(兵役)을 면제함. 나이가 만 60인 자, 독질(篤疾), 폐질(廢疾)이 있는 자는 병역을 면제하고, 또 부모의 나이가 70이상이 되었거나 독질, 폐질이 있으면 아들 중 1인이, 나이가 90이상이면 아들 전부다 면역됨.

 [표] 병역이나 부역(賦役) 따위를 면함. ≒제역(除役)

면유(面諭) 【용】

 [표] 면전에서 말로 잘 타이름.

면전재(綿田災) 【용】

면조(面操)  일면(一面)의 성상(城上) 습조(習操). : 一面城操의 준말. 성(城)의 앞뒤면 또는 동서남북면 등을 몇으로 나누어 한 면씩 실시하는 군사 훈련을 말함.

         [전거] <승/영조/32/8/10>晩曰, 領·左相, 俱有實病, 不得入來, 故臣獨入對, 而此卽平安前監司李台重狀達也。以爲慈母山城城操, 每年一部面操, 三年輪操, 四年合操, 永爲定式, 監營收布軍官, 劃付本城, 收捧身役, 以備城操物力, 各項條件節目開錄, 竝令廟堂, 稟處爲請矣。<승/영조/13/12/22> 又以守禦廳言啓曰, 南漢合操, 累年停廢, 故三營及左右部所屬軍兵, 自明春爲始, 各其信地, 春秋面操, 一番輪回後, 輒爲大操, 周而復始, 歲以爲常事, 成節目, 從當更稟之意, 頃於筵中定奪矣。擧行節目, 講確廟堂後, 別單書入之意, 敢啓。傳曰, 知道。<승/영조/14/8/10> 上曰, 守禦使, 向爲面操, 其規何如? 顯命曰, 守禦廳, 向來爲一面城操, 猶勝於全廢矣。今亦令摠廳 抽栍各鎭中年事稍豐處, 依面操例爲之, 似好矣。

 [단4-0823] 임금의 면전에서 군병을 조련함.

면천(免賤) 【용】

 [고] 천인(賤人)의 신분을 면하고 양인(良人)이 됨. 또는 되게 함.

 [표] 예전에, 천민의 신분은 면하고 평민이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단1-0396] 천민(賤民)의 신분을 면하고 양민(良民)이 됨. 또는 그렇게 함.

명관(命官) 【용】

 [고] 시험관(試驗管)의 하나. 특별히 과거를 보는 경우. 임금이 과장(科場)에 친림(親臨)하여 직접 임명하는 시관(試官).

 [표] 조선 시대에, 전시(殿試)를 주재하도록 임금이 친히 임명하던 시험관.

 [단1-0842] 과거 시험을 행할 때에 임금이 특별히 임명한 고시관(考試官).

명기(名器) 【용】

 [표] 진귀한 그릇. 또는 이름난 기명(器皿). 어떤 직위와 그에 따르는 수레나 옷이라는 뜻으로, 벼슬자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명부(名簿) 【용】

명소(命召) 【용】

 [전거] * <은대조례 符信> 命召 十部 左二隻 藏大內 右隻議政兼兵判兵判三營將臣左右捕將佩 有機密事 昏夜命召時 合驗應命 遞職後 大言及無職名者外 毋得替納 違者察推   * <寶印符信總數> 命召以山柚子爲之 體圓 經三寸三分 厚三分五里 前面刻命召領議政 自領議政 至右邊捕盜大將 倣此以刻之 左隻刻左字 右隻刻右字 右傍刻年月日 後面刻御押 俱塼紅 數爲十部 每部左兩隻 右一隻 右一隻受佩 有鹿皮囊 左兩隻內上 封盛樻子 受納年月日 成置冊子 三大臣․兵曹判書․兼兵曹判書․三將臣․左右捕將 遞代之際 啓請密匣 修正以入

 [고] ① 임금이 특별히 부름. ② 명소패(命召牌)의 준말. 명소패는 조선조 때의 증명서. 임금의 명령을 받고 비밀히 대궐에 들어가는 의정대신(議政大臣)․포도대장(捕盜大將)․삼군부(三軍府)의 대장․병조판서(兵曹判書)등의 관원이 차는 표.

 [표] 조선 시대에, 임금이 신하를 은밀히 불러들이던 일. =명소부.

 [단1-0843] ①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신하를 부름. ②“命召牌”와 같다.

명소패(命召牌) 【용】: = 명소(命召). 일정하게 제작된 부신(符信). 대내(大內)에 한쪽[左]을 두고, 한쪽[右]은 의정(議政), 겸병판(兼兵判), 병판(兵判), 삼영(三營)의 장신(將臣), 좌우 포장(左右捕將)이 지니고 있게 함. 이들을 기밀한 일로 한밤에 명소(命召)할 때 씀.

 [전거] * <은대조례 符信> 命召 十部 左二隻 藏大內 右隻議政兼兵判兵判三營將臣左右捕將佩 有機密事 昏夜命召時 合驗應命 遞職後 大言及無職名者外 毋得替納 違者察推   * <승/숙종 5/ 6/ 15> 假注書許墀書啓, 臣承命往諭于議政府領議政許積, 則以爲, 承宣纔返, 史官又奉聖批而馳臨, 宣傳官奉命召牌及密符而偕到, 臣於此, 一倍感惶, 措躬無地。 命召密符, 則分義所在, 不得不姑爲祗受, 而臣之不敢更進之狀, 業已備達於承宣之歸矣。 伏地隕越, 不知所達云矣, 敢啓。 傳曰, 知道。

명초(命招) 【용】: 통정대부(정3품 당상) 이상, 삼사(三司), 춘방(春坊)에까지 쓰임. 패초는 명초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쓰임.

 [전거] * <六典條例 承政院 請牌> 凡牌招 大官外 雖有情病 親納闕外 違者 二品以上重推 通政以下禁推 納牌不進者 二品以上推考 通政以下罷職 <動駕及殿座時出牌 雖二品以上 必納牌 ○ 引義違牌 連加摧促之後 若陳疏承批 則以初牌施 行勿爲呼望後 或更牌招 則亦同> ○ 兩司無詣臺之員則牌招 ··· ○ 卜相命下 則時任大臣 請命招 <在家卜相時遣史官單子受來 ○ 三公未差 原任大臣 請命招> 又請政官牌招 開政下批 <中批拜相 則直請政牌> ○ 文衡會圈時 時原任大臣東西壁前大提學六卿判尹請命招 <應參人在外 則不爲出牌之意入稟 大提學 雖奉朝賀 依例出牌   * <승/숙종 15/ 7/ 3> 左議政睦來善命招不進, 吏曹判書沈梓牌不進後, 傳曰, 竝更卽牌招。  * <승/경종 2/ 4/ 28> 又啓曰, 明日賓廳會議時, 三司長官, 依例命招事, 才已允下矣。 大司諫李師尙, 當爲命招, 而大司憲鄭齊斗, 副提學李明彦, 俱在外不得出牌, 次官當爲進參, 執義徐命遇, 校理沈珙, 明朝一體牌招, 何如? 傳曰, 允。   * <승/영조 2/ 7/ 20> 傳于鄭宅河曰, 俄者禁府堂上推考命招時, 忘未下敎矣。 判義禁則勿爲推考, 而旣已出牌則置之, 如未出牌, 成服後牌招。

명패(命牌) 【용】: 대신(大臣) 이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삼사(三司), 춘방(春坊) 관원을 패초할 때 쓰이는 패. 소패(召牌)라고도 함. 패의 내용은 그때그때 써서 만든 것으로 보임. 한림(翰林), 주서(注書), 사학교수(四學敎授), 당하 시관(堂下試官)을 패초할 때는 분패(粉牌)를 씀.

 [전거] * <은대조례> 三司春坊及通政以上命招 用命牌 代理時用令牌 翰注學敎授堂下試官 用粉牌   * <승/영조 31/ 7/ 3> 同副承旨洪名漢書曰, 伏以臣於昨日申退之後, 得伏見僚臣書本, 則以親鞫時大臣命招不善擧行事, 引以爲罪。 臣於是, 尤不勝惶霣懍惕之至, 其夜, 臣以伴直, 同爲入侍, 追後退出。 則大臣命牌, 方爲書出, 而蒼黃急遽之時, 臣亦未能詳加檢察, 以致兩大臣處, 未及出牌, 大臣命招, 事體甚重。 而全未覺察, 若是做錯   * <승/현종 14/ 2/ 25> 府啓, 頃日監試試官之命招也, 大司憲姜栢年辭疏, 朝已入啓, 而政院不爲?稟, 混同出牌, 因其送言, 始悟其非, 已出之牌, 無端還收, 不察甚矣。及其疏批旣下之後, 援例出牌, 則進與不進, 只在於承牌之人而已, 政院, 何豫於其間, 而又復任意收牌, 終不以不進施行乎? 其做錯之失, 至此益著矣。使莫重命牌, 再度虛臨於私門, 往來道路, 駭人瞻視, 此乃曾所未有之事也, 原其所以, 雖出於誤着, 而係是君命, 事體甚重, 豈可依例推考而止哉? 疏批未下, 不敢承牌, 再招不進, 隨上疏章, 則自處之道, 雖無所失, 而召牌再降, 竟未祗赴, 則終歸於牌不進, 揆以體例, 不可置之, 請當該承旨, 遞差

 [고] ① 임금이 3품 이상의 당상관(堂上官)을 부를 때, 보내는 ‘명’자를 쓰고 붉은 칠을 한 나무 패. 벼슬아치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참석할 수 있으면 ‘진’, 참석할 수 없으면 ‘부진’이라 써서 되돌려 바침. ② 사형수(死刑囚)를 형장(刑場)으로 보낼 때에 그 목에 거는 패.

 [표] 조선 시대에, 임금이 삼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부를 때 보내던 나무패. ������命������ 자를 쓰고 붉은 칠을 한 것으로, 여기에 부르는 벼슬아치의 이름을 써서 돌렸다. 형장으로 가는 사형수의 목에 걸던 패.

 [단1-0843] 조선시대, 임금의 명령으로 3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부를 때에 쓰는 패. 처음에는 선패(宣牌)로 부르다가, 세종(世宗) 즉위년(1418)에 명패로 개칭하였다. 宣牌. 宣旨牌.

모곡(耗穀) 【용】

 [고] 각 고을 창고(倉庫)에 저장한 양곡(糧穀)을 봄에 백성에게 대여(貸與)했다가 추수(秋收)후 받아들일 때 말〔斗〕이 축나거나 창고에서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10분의 1을 첨가하여 받는 곡식.

 [표] 환자(還子)를 받을 때, 곡식을 쌓아 둘 동안 축이 날 것을 미리 셈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덧붙여 받던 곡식. ≒모미(耗米).

 [단3-0871] 세곡이나 환자 곡식을 받을 때, 쌓아 두는 동안에 축이 날 것을 예산하고 한 섬에 몇 되씩 더 받는 곡식.

모군(募軍) 【용】

모립(募立) 【용】

모반(謀反) 【용】

 [고] 대명률(大明律) 규정의 십악(十惡)의 하나. 사직(社稷)을 위망(危亡)하게 하려고 꾀한 행위.

 [표] 배반을 꾀함. 국가나 군주의 전복을 꾀함. 십악대죄.

모반(謀叛) 【용】

 [고] 십악의 하나. 본국(本國)을 배반하고 타국(他國)과 잠통(潛通)하려고 꾀한 행위.

 [표]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를 좇기를 꾀함. 십악대죄.

모속(募粟) 【용】

모양곡(某樣穀)  적당한 명색의 곡물. 어떤 명색의 곡물.

 [전거] * <정조 8/ 12/ 21> 강 : 召見館伴遠接使戶曹堂郞于誠正閣  목 : ··· 予曰 三道蕩減之數 將爲幾何 時俊曰 京畿海西 則姑未詳知 而關西則 不過三萬餘金云矣 予曰 雖至四五萬金 不甚大段矣 時俊曰 兩西則俱有元定勅需 而畿邑獨無此例 今若以某樣穀[적당한 명색의 곡물로] 分排磨鍊 則似好矣   * <정조 5/ 12/ 6> 강 : 許施嶺伯加分耗添補之請  목 : 領議政徐命善啓言慶尙監司 趙時俊狀啓 盛陳本營蕩敗無餘之狀 仍以爲 道內民多穀少 每年狀請加分 輒不下十餘萬石 自今年 毋論某樣穀[어떤 명색의 곡물] 限六萬石 取其加分耗 許付臣營 而餘皆依前會錄 永作定式 以爲添補分排事 請令廟堂稟旨矣   * <정조 7/ 10/ 20> 강 : 召見大臣備局有司堂上北道句管堂上及北伯 禮判于誠正閣   목 : ··· 命植曰 ··· 今年北關 不可以常例設賑論之 勿論軍餉交濟倉 及某樣穀[어떤 명색의 곡물] 以穀爲名之在北者 勢將一倂取用 而事違常格 故先此仰達矣

모장(毛帳) 【용】

모조(耗條) 【용】

 [고] 모곡(耗穀)에 해당하는 몫.

 [단3-0871] 모곡을 관하여 정해 놓은 조항.

모환(牟還) 【용】

 [전거] * 刑曹啓言 因宣惠廳堂上所啓 靈光郡守沈有鎭牟還換色事 有該監司緘問之命矣 鄭一祥緘辭內 靈光郡守沈有鎭 以牟還作租事 屢次面議 又爲論報<정조 4/ 1/ 18>

 [표] 예전에,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보리쌀을 꾸어 주었다가 이자를 붙여 돌려받던 고리대.

목가미(木價米) 【용】

목변(木邊)  목(木). 단, 경우에 따라 뒤에 보충하는 말을 넣을 수는 있다.

 [전거] * <정조 11/ 4/ 19> 강 : 行召對于熙政堂 召見大臣備堂  목 : 又啓言 今年田稅木 以錢代捧 故貢價木以錢代下 在貢人 雖有利益 木邊之純用代錢 亦涉可悶 封不動木中 量宜取用後 其代以錢充補 恐合事宜 敢此仰達 從之

몰기(沒技) 【용】

묘계(廟啓)  묘당(廟堂)의 계사

 [고] 묘당(廟堂)의 계주(啓奏). 의정부(議政府)의 의견을 임금에게 아뢰는 것.

 [표] 조정에서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던 일.

묘군(墓軍) 【용】

묘당(廟堂) 【용】

 [고] ① 의정부(議政府)를 다르게 이르는 말. ② 종묘(宗廟). ③ 나라의 정치를 다스리는 조정(朝廷). 묘정(廟庭)이라고도 함.

 [표]������의정부������를 달리 이르던 말. 종묘와 명당을 아울러 이르는 말. ≒묘정(廟廷)

 [단2-0313] 의정부(議政府)를 달리 이르는 말.

묘천(廟薦) 【용】

 [고] 의정부(議政府)의 추천.

 [표] 의정부에서 어떤 사안을 추천함. 또는 의정부에서 추천한 사람.

 [단2-0314] 벼슬아치의 후보를 의정부(議政府)에서 추천함 .廟剡 《大典通編 1, 吏典, 除授》 《萬機要覽, 軍政編 1, 備邊司》

무겸(武兼) 【용】 :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의 준말.

무고(無故)  별 다른 사정이/사정이/이유가/일이/별 탈이 없다. 등등

 [표] 아무런 까닭이 없음. 무사(無事).

무고(誣告) 【용】

 [표]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장무1(裝誣) 초허(招虛).

무남(武南)  남행 무신(南行武臣)

 [전거] * <정조 12/ 12/ 21> 강 : 御熙政堂 行都政及日次儒生殿講 ···  목 : ··· 敎曰 其時嗟惜 其後愍惻 不但廷臣之所共知 逝者有知 必當掩泣 況其子弟之心乎 昨見入擬於守令望筒 今日召見 赳赳雖似不及 尙多故將臣典刑 仍使潦倒蔭路 大非器使之意 雖非武科出身 別般收用 武南猶然 況將種乎 將家之以蔭陞遷 其例亦多 監察張鉉國 先令兵批五衛將作闕陞擬 以示念舊收用之意   * <정조 24/ 4/ 24> 강 : 行次對于誠正閣召見全羅監司金達淳  목 : 兵曹判書金載瓚曰 向以武臣南行 令兵曹收用事 有所下敎矣 武南區處窠闕無多 如武兼及訓鍊院等窠 皆非武南通擬之窠矣 予曰 前例果爲詳考乎 載瓚曰 前例則未及詳考矣 予曰 更加詳考後筵提奏也 予又曰 武南之令兵曹收用 卽淸仕路之道也 秉模曰然矣   * <정조 24/ 4/ 29> 강 : 命南行武臣 以樞府總府及宣傳守部三廳調用  목 : 兵曹判書金載瓚啓言 武南收用 今將自兵批隨窠區處 而雖是復舊擧行之事 不可不一番稟定矣 宣傳官中樞都總府及守部廳 自當無礙差除 而至於訓鍊院 則便同文臣之槐院 蔭官似不可擬議 武兼卽以武臣而兼宣傳官之謂也 無論文兼武兼 元無以蔭直差之例 故頃因下敎 取考曹上久遠政案及該院該廳先生案 則上下近數百年之間 初無武南曾經之槪見者矣 前後文蹟 考據無處 則臣曺無以指一擧行 事係官方 合有定制 請下詢大臣處之 敎以 大臣之意何如 左議政沈煥之曰 官制變通 未可輕議 而聞兵判所奏 南行武臣於中樞都總府及宣傳守部三廳 曾有通瀜注擬之例云 今亦先從已例 調用似好矣 敎以 可據文蹟考出間 依此爲之 載瓚曰 然則宣傳官不必只以蔭窠差代 請自今通瀜備擬 從之

 [단3-0025] 무관(武官)의 남행. 곧 무관의 남직을 이른다. 《經世遺表 3, 天官修制, 三班官制》

무랑(武郞)  무낭청(武郎廳)

 [전거] * <순조 12/ 10/ 6> 강 : 命備邊郞元禾 六品遷轉  목 : 備局啓言 本司武郞元禾 奔走勤仕 已滿十五朔 請依例六品遷轉 允之   * <순조 22/ 2/ 6> 강 : 差下文備郞任俊常李魯秉尹命圭 목 : 備局啓言 今番幸行時 各司誅求京外飯供之弊 不可不益加糾察 至於科場檢飭 有不可少忽 只以本司武郞廳 無以擧行 請依近例 文郞廳三人差下 允之

 [고] 무과(武科)출신인 당하관(堂下官).

 [표] =무공1(武公). 무관 출신의 낭관을 이르던 말.

 [단3-0026] ①武郞廳의 준말. ②“武工”과 같다.

무소(武所) 【용】

무시관(武試官) 【용】

무시소(武試所) 【용】

무신 당상(武臣堂上) 【용】

무신겸선전관 【용】 [ 무겸선전관(武兼宣傳官)]

무신당상삭시사(武臣堂上朔試射)  무신 당상(武臣堂上)의 삭시사(朔試射)

무신당하삭시사(武臣堂下朔試射)  무신 당하(武臣堂下)의 삭시사(朔試射)

무신전강(武臣殿講)  무신(武臣)의 전강(殿講)

무신전경강(武臣專經講)  무신(武臣)의 전경강(專經講) : 전경 무신(專經武臣)의 전강(殿講)임.

무역(貿易) 【용】

 [고] ① 각 지역의 물품을 교환하는 일. 교역(交易). ② 국제간의 재물의 교환. 국제간에서 상품을 수출입하는 거래. 국제간의 상업.

 [표] 지방과 지방 사이에 서로 물건을 팔고 사거나 교환하는 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매매하는 일.

무예별감(武藝別監) 【용】: 훈련도감 소속의 군관으로서, 별기군[別技軍 : 마군이나 보군, 그 족속 중에서 담력, 신수, 기예가 뛰어난 자를 뽑아 늘상 기예를 연습하게 하는 자들을 말함] 중에서 뽑아 삼망(三望)을 갖추어 병조로 이송하여 입계(入啓)해서 낙점받은 자들을 말함. 주로 호위(扈衛)와 궐문(闕門) 수직의 임무를 지녔음.

 [전거] * <만기요람 軍政編 훈련도감 軍摠> 武藝別監一百九十八 (別技軍中抄擇 備三望移送兵曹 入啓受點 馬步軍及其族屬中 有膂力好身手能技藝者 別爲抄擇 常習藝者 曰別技軍 仁祖庚午置 初額三十 丁丑增十人 肅宗乙卯證二十 英宗戊辰 增四十 正宗己亥 增五十 乙巳還減十人 當宁壬戌 增五十八 左右番 各有統長一員 以率領之 始正宗辛丑 爲隸陣 以武藝別監一百二 分左右番 番各有一總五領 每領十人 而一領領九人 一總總五領 每行操 以行首別監權差統長 以統總領 至乙巳 始專置二員 壯勇設營後 以兼知彀官擧行 當宁壬戌 罷壯勇營 以傳命司謁兼之 ···

 [고] 조선조 때 왕을 호위하는 일을 맡아보는 무관(武官)의 관청. 16대 인조 8년(1630)에 설치. 훈련도감에 딸림. 무예청(武藝廳).

 [표] ① 조선 시대에, 궁궐 문 옆에서 숙직하고 호위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사. 훈련도감 군사 가운데서 무예가 뛰어난 사람을 뽑았다. ≒무감2(武監). ② 조선 시대에, 왕을 호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무예청.

 [단3-0029] 조선시대, 임금을 호위하며 대궐문 옆에서 수직하는 임무를 맡았던 무관.

무예청하등기예(武藝廳夏等技藝)  무예청(武藝廳)의 하등(夏等) 시기예(試技藝)

무예청하등사방기예(武藝廳夏等射放技藝)  무예청(武藝廳)의 하등(夏等) 시사(試射)․시방(試放)․시기예(試技藝)

무예청하등시사방기예(武藝廳夏等試射放技藝)  무예청(武藝廳)의 하등(夏等) 시사(試射)․시방(試放)․시기예(試技藝)

무천 출신(無薦出身) 【용】

 [단3-0285] 남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무과 출신.

무토 면세(無土免稅) 【용】

 [표] 조선 시대에, 호조에서 거두어들일 결세의 일부를 궁방(宮房)이나 관아가 받도록 하던 일.

 [단3-0285] 무토 궁방전에 대하여 부세를 면제 하여 줌. 또는 부세를 면제하여 주는 무토 궁방전. “無土宮房田”을 참고하라. 《大典會通 2, 戶典, 宮房田》 《萬機要覽, 財用編 2, 免稅》

무토 면세전(無土免稅田) 【용】

 [고] 조선조 때 호조(戶曹)에서 거두어 들일 결세(結稅)를 궁방(宮房)이나 관아(官衙)에 끊어 주거나 또는 베어주는 일.

무판(貿販) 【용】

문겸(文兼) 【용】

문계(問啓) 1) 【용】: ① [정원의 승지가] ~에게 문계(問啓)하다. : 정원이 문제가 있는 관원을 계판(啓板) 앞으로 불러와 그 곡절을 물어 소회(所懷) 등의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하게 하는 일. ② [정원의 승지가] ~에 대해 문계(問啓)하다. ~에 대한 문계(問啓)  : 정원이 문제가 있는 관원을 계판 앞으로 불러와 그 곡절을 물어 그 관원의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을 정리하여 아뢰는 일. 또는 그렇게 정리하여 아뢰는 문서. ③ 정원의 승지가 문제가 있는 관원에게 그 곡절을 물어본 데 대해 그 관원이 대답한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의 내용을 지칭.   2) 물어서 아뢰다. : 왕이 행사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정원으로 하여금 해사(該司)의 관원을 불러와 물어서 아뢰게 하는 것. 또는 어떤 사안과 관련하여 그 해사(該司)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관련인을 불러와 물어서 아뢰게 하는 것.

 [전거] ①의 전거 :  * <정조 23/ 6 /19> 강 : 命以承旨前望付籤事問啓于吏曹判書金文淳參議李魯春  목 : 政院啓言 問啓事命下矣 問于行吏曹判書金文淳參議李魯春處 則以爲 臣等愚迷顚錯 全昧飭禁   * <순조 16/ 3/ 21> 강 : 飭兵判肅命  목 : 政院 以兵曹判書朴崙壽三違召啓稟 敎以 更爲嚴飭牌招 違牌 勿爲呼望 又敎曰 兵判疏批已下 仍以前牌催促 如有違牌 勿爲呼望 又敎曰 行兵曹判書朴崙壽 招致啓板前 問啓以入 又敎曰 問啓置之 肅單卽爲捧入   * <정조 23/ 12/ 13> 강 : 命不參賓對及不言三司諸臣 竝問啓  목 : 敎曰 ···幸因大臣以民事及禁採金等數條 有筵奏 雖免無聊 所謂三司者 溺職難免其責 推罷等典 眞所謂不屑之敎誨 幷不爲之 其委折 卽令該房 問啓於行公諸人 ○ 政院啓言 依下敎 問于行公三司諸人處 則行大司諫金達淳以爲···   * <정조 7/ 6/ 22> 강 : 命注書招致問啓以入  목 : 因假注書望筒 敎以 所謂實注書輩 放恣愈往愈甚 ··· 實注書招致 其委折 爲先問啓 萬一欺隱 當以詐不以實律論 以此嚴飭 卽刻捧入   * <정조 4/ 8/ 8> 강 : 命前持平姜忱問啓  목 : 敎曰 反罵之習 雖可嚴勘 至於本事 毋論信否 旣曰懲討邊事 則不可以緘問 反示扶抑之意 前持平姜忱處 自政院 所懷 使之問啓     ②의 전거 : * <육전조례 이전 승정원 총례>  問啓 例以原傳敎爲頭辭 繼書奏對之語   * <정조 4/ 8/ 28> 강 : 命校讎堂上金熤問啓  목 : 實錄廳啓言 校讎堂上金熤 差下多日 尙不出肅 爲先推考 請牌招察任 敎以 ··· 令政院 問其委折以啓 ○ 問啓以爲 臣非不知史局事役之爲急 縮伏俟勘之中 不敢出肅 尤合重譴云矣 敎以 牌招察任   * <정조 24/ 4/ 22> 강 : 政院 以司諫沈奎魯獻納李垿正言朴宗京不爲詣臺委折問啓  목 : 政院啓言 問啓事命下矣 問于司諫沈奎魯獻納李垿正言朴宗京處 則奎魯以爲 臣出入臺地 已多年所 未嘗出一言 論一事 以效一日之責   * <정조 5/ 7/ 19> 강 : 命趙時偉問啓勿施 更爲捧入  목 : 政院啓言 問于左副承旨趙時偉處 則以爲臣伏承筵敎 不啻縷縷 ··· 又伏承問啓之命 不勝戰懍 無辭仰對云矣 敎以 ··· 至於問啓對語 又甚沒實 俄者責敎 不徒專指聽傳敎一事 則盡諱他事 但曰云云 至此六七朔前事 謂之以日前 其他自明分疏之說 誠不欲堪看 堂陛所在 焉容乃爾 此問啓勿施 更爲捧入     ③의 전거 :  * <정조 4/ 8/ 9> 강 : 召見承旨徐有防于寶慶堂  목 : 予曰 昨日姜忱緘答 何其草草 有防曰 似不別白矣 予曰 姜忱尙待闕外乎 此問啓出給 今日次對 當爲處分 而如有未盡語 更爲挾書 期速以入之意分付矣   * <정조 5/ 윤5/ 29> 강 : 行次對于涵仁亭  목 : ··· 命善曰 日昨靑城尉[심능건(沈能建)]處分事 誠切當矣 臣得聞其問啓之辭 則極涉未妥矣 予曰 靑城尉雖曰屬籍已絶 而旣是先朝王姬之尊 則問啓中三句語 果爲不敬矣 渠是家長 則寧有不知之理 而歸之於不當言之地乎 沈鼎之 果不善敎子矣 此後 又有如許之事 則當與鼎之 幷論重律 以此知悉 且聞此問啓 沈頤之製給云 身居宰列 固當挽止 而反若有勸敎之事 亦豈成說乎 揆以事體 罪自罪也 法自法也 今此下敎 一則尊國體 一則存人紀矣   * <정조 4/ 8/ 9> 강 : 御宣政殿 行晝講及次對  목 : 予曰 姜忱事 誠悶切矣 昨日問啓 事沒實故 使添書以納矣 命善曰 其不去姓名及修譜間諸般事 若在逆獄後 則亦係不可置之事矣 予命承旨朴祐源讀奏姜忱問啓 祐源曰 問于前持平姜忱 則以爲 臣疏中所謂···     ④의 전거 : * <승/영조 5/ 7/ 5> 金浩啓曰, 今七月初五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太廟展謁, 以今月十七日以後, 二十日以前, 有吉日耶? 問啓事下敎矣。 問于該曹, 則十七日以後, 至二十日, 無吉日, 只二十一日平吉云矣, 敢啓。 傳曰, 二十日後, 元無可論, 置之。   * <승/영조 5/ 1/ 5> 吳光運啓曰, 誌石已刻者幾何問啓事, 命下矣。 招問禮葬都監郞廳, 則以爲誌石, 今幾畢刻, 而間間未刻, 合爲二十八字云矣, 敢啓。 傳曰, 知道。

 [고] 죄과로 말미암아 퇴관(退官)을 당한 사람을 임금의 명으로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가 계판(啓板)앞에 불러 그 까닭을 물어서 아뢰는 일.

 [표] 죄과로 벼슬에서 쫓겨난 사람을 임금의 명으로 승정원의 승지가 계판(啓板) 앞에 불러 그 까닭을 물어서 아뢰던 일.

 [단1-0871] 죄과(罪過) 등에 의하여 파직(罷職)당한 사람을 왕명(王命)으로 승지(承旨)가 계판(啓板) 앞으로 불러 들여서, 그 연유를 물어서 아뢰는 일.

문금(門禁) 【용】

 [고] ① 인정(人定)이후에 도성(都城)의 문을 닫고 출입을 금하는 일. ② 궁성문, 도성문의 출입 제한.

 [표] 인정(人定) 이후 도성의 문으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던 일.

문랑(文郎)  문낭청(文郎廳)

 [고] 문과(文科)출신인 당하관(堂下官).

 [표] 문과 출신의 낭관(郎官).

문로(門路) 【용】

 [고] ① 임금이 타는 수레가 출입하는 대궐 정문의 길. ② 학문(學問)상의 지름길.

 [표] 임금의 수레가 드나드는 대궐 정문의 길. 학문의 지름길.

 [단4-0682] ①임금의 거가가 출입하는 정문의 길. ②학문에서의 나아가는 길.

문명(問名)  이름을 묻다.

 [표] 이름을 물음. 혼인을 정한 여자의 장래 운수를 점칠 때에 그 어머니의 성씨를 물음. 또는 그런 절차.

문목(問目) 【용】

 [고] 죄인을 신문하는 조목.

 [표] 죄인을 신문하는 조목(條目). 질문의 제목이나 조목.

 [단1-0871] 죄인(罪人)을 신문(訊問)하는 조목.

문묘(文廟) 【용】

 [고] 공자(孔子)를 받드는 사당. 여러 곳에 있어 그 규모도 각각 다르나 중국 산동성 곡부(曲阜)에 있는 것이 가장 크고 유명함. 곳에 따라 사성(四聖), 공자의 제자, 역대의 거유(巨儒) 및 신라 이후의 우리나라 큰 선비들을 함께 모신 곳도 있는데, 우리나라 문묘(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소재 보물 141호)는 태조7년(1398)에 창건되었다가 선조 34년(1601)에 재건된 것으로 규모가 장대한 가장 완비된 문묘 건축임. 그 명칭도 원래 선사묘(先師廟)라 하였다가 명(明)나라 성조(成祖)때에는 문묘 또는 성묘(聖廟)라 하였으며, 청(淸)나라 때와 중화 민국에 이르러 공자묘라 하였음. 합사묘(合祀廟)라고도 함. 근궁(芹宮).

 [표] 공자를 모신 사당. 원래 선사묘(先師廟)라고 하였다가 중국 명나라 성조 때 문묘(文廟) 또는 성묘(聖廟)라고 하였으며, 청나라 이후 공자묘(孔子廟)라 하였다. 중국 산둥 성(山東省) 취푸(曲阜)에 있는 것이 가장 크고 유명하다. 우리나라에는 성균관과 향교에 있는데 곳에 따라 사성(四聖), 공자의 제자, 역대의 거유(巨儒) 및 신라 이후의 우리나라의 큰선비들을 함께 모신 곳도 있다. ≒근궁 성당(聖堂). 성묘(聖廟).

 [단2-0665] 공자(孔子)를 봉향하는 사당. 서울 종로구(鐘路區) 명륜동(明倫洞) 3가 성균관(成均館) 안에 있다. 안자(顔子)․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를 배향(配享)하고 공문 10철(孔門10哲) 및 송조 6현(宋朝6賢)과 우리 나라의 신라․고려․조선조의 18현(十八賢)을 종사(從祀)하여 태학생(太學生)들의 사표(師表)로 삼았다. 조선조에서는 공자를 정위(正位)로 하여 4성(四聖)과 공문10철, 송조 6현을 대성전(大成殿)의 좌우로 배향하고, 동무(東廡)에 중국의 명현 47위(位)와 우리 나라의 명현 9위를 종사하고, 서무(西廡)에 역시 중국 명현 47위와 우리 나라의 명현 9위를 종사하였다. 그러나 광복 후 1949년 전국 유림대회 경의에 의해 동무와 서무에 종사한 중국 명현의 위판(位版)을 매안(埋安)하고 우리 나라의 명현 18위를 대성전으로 승당(陞堂)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 문묘의 건치는 신라 성덕왕(聖德王) 13년(714)에 김수충이 당나라에서 돌아오면서 문선왕(文宣王)과 10철, 72제자의 화상(畫像)을 가지고 와서 왕명에 의하여 국학(國學)에 두면서부터였다. 현재 보존된 성균관의 문묘는 조선 태조(太祖)7년(1398)에 완성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 된 것을 선조(宣祖) 34년(1601)에 중건하여 몇 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新編太學志》 《大東地志 1, 漢城府, 廟殿》

문무관 중시(文武官重試) 【용】

문무관중시 대거 별시(文武官重試對擧別試) 【용】

문비(問備) 【용】

 [고] 죄과 있는 관원을 조사 신문하는 일. 죄상을 관원 명부에 기록하였다가 인사사무에 반영하였는데 이를 부과(附過)라고 함.

 [표] 벼슬아치의 죄상을 관원 명부에 적어 두었다가 인사 행정에 반영하기에 앞서 심문하던 일.

 [단1-0872] 죄과가 있는 벼슬아치에 대하여 사헌부의 관원이 서면으로 심문하는 말에 답변하는 일. 《星湖僿說, 人事門, 問備》 《與猶堂全書, 雅言覺非》

문소(文所) 【용】

문시관(文試官) 【용】

문시소(文試所) 【용】

문신삭시사(文臣朔試射)  문신(文臣)의 삭시사(朔試射)

 [고] 당하 문관(堂下文官)의 삭시사. 삭시사는 매월(每月) 초하루에 당하 문관과 일반 무관의 사술(射術)을 시험하는 행사인데 문관만의 것을 문신 삭시사라 하며, 무관만의 것을 무관 삭시사라 하였음.

 [단2-0669] 조선시대, 당하관(堂下官)의 문신으로서 군직을 가진 사람에게 매월 초하루마다 보이던 궁술(弓術) 시험.

문신전강(文臣殿講)  문신(文臣)의 전강(殿講)

문신전경강(文臣專經講)  문신(文臣)의 전경강(專經講) : 전경 문신(專經文臣)의 전강(殿講)이다.

 [전거] * <정조 5/ 8/ 8> 강 : 御涵仁亭 行抄啓文臣製述 文臣製述 文臣專經講   * <정조 5/ 8/ 8> 강 : 命專經講員不通人 竝以推考捧傳旨  목 : 敎曰 專經講員不通人中 有纂輯郞廳矣 未及閑習 事勢似然 原傳旨中分揀 若此則不可異同 竝以推考捧傳旨 又敎曰 製述居首 禮曹正郞李家煥賞典 考例捧傳旨 又敎曰 專經文臣殿講居首 禮曹正郞李家煥 文臣製述三上居首 李家煥賞典 事當考例捧傳旨 而一日之內 講製俱魁 似無此等前例 且其才極可者也 原賞典外 自內閣 所下冊子一件賜給

*문신 제술(文臣製述)

 【해설】영조 17년(1741) 이후, 예조의 주관으로 50세 이하 당하(堂下) 문신 중에서 뽑은 제술 문신(製述文臣)을 대상으로 매년 2월과 8월에 왕이 친림하거나 명관(命官)하여 보인 제술 시험을 말한다. 부(賦), 표(表), 책(策), 논(論), 잠(箴), 명(銘), 송(頌), 율시(律詩) 중에서 왕의 낙점을 받아 시제(試題)를 냈다. 전에 시종(侍從)을 지냈다가 파산(罷散)되었거나 승문원에 분관(分館)된 뒤 아직 면신(免新)하지 않은 자라도 참석해야 했는데, 입직한 사관(史官)이면 응시하지 않았다. 시험장에 들어오지 않거나 시권(試卷)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도록 하였고, 갱등(更等)을 받으면 엄하게 추고하고, 외등(外等)을 받으면 파직되었다. 명경과(明經科) 출신이면 백문(白文)으로 제출해도 파직되지 않았다. 연이어 세 차례 수석을 하면 가자(加資)되었고, 걸러서 세 차례 수석을 하면 승진되었다. 시관(試官)은 독권관(讀券官)으로 의정(議政), 정경(正卿), 아경(亞卿) 각 1원, 대독관(對讀官)으로 당상(堂上) 4원이 있었다.

 【번역】→ 문신(文臣)의 제술(製述) 또는 <용어>

 【전거 및 용례】

 * 《典律通補 禮典 獎勸》 製述 製述文臣 令本曹 抄五十歲以下人 五十一許頉 每春秋仲朔十日 或親臨或命官{續}{補} ○同專{經}{續} 賦表策論箴銘頌律詩 列擬受點 曾經侍從罷散人及槐院未免新者 並赴 文監察亦參 史官{續}{增}{補} ○兼史同{補} 入直者 依翰林上下番例勿赴 不入場不呈劵禁推 更等重推 外等罷職 明經科白文呈劵勿罷 連三次居首加資 間三次右職陞遷{續}{增}{補}

 * 《銀臺條例 禮攷 文臣製述》 二․八月一日, 啓稟. ○ 文臣堂下, 年五十以下人, 該曹抄啓, 至五十一歲, 減下. ○ 曾經侍從罷散 <權着冠帶> 及未免新人, 竝赴. <製述人入門整齊等事, 承文院擧行> 翰注與香室入直五服未成服人, 竝不赴. ○ 有命, 則處所啓稟. ○ 試官, 讀券官三望<議政一望, 正卿一望, 亞卿一望.>, 對讀官四望<堂上四望 受點後 知委等節, 同到記.>, 試所承旨一望. ○ 連三次居首加資, 間三次居首右職陞遷, 白文呈券<經科否>及外等罷職, 不入場不呈券禁推, 更等重推.

 * 《續大典 禮典 獎勸》 製述文臣 令本曹抄啓 通訓以下年五十以下並抄, 曾經侍從罷散人及承文院未免新者並許赴 每年春․秋仲朔, 或親臨或命官 同專經殿講 命題試製 以賦․表․策․論․箴․銘․頌․律詩中列擬, 受點 科次賞罰 不入場․不呈券者禁推, 更等則重推, 外等則罷職, 連三次居首者加資, 間三次者右職陞遷 《增》 明經科, 白文呈券者勿爲罷職

 * 《승/영조 17/ 4/ 23》 又使珽書傳敎曰, 依文臣殿講例, 以春秋中朔堂下文臣製述稟行。而非親臨, 則命官書題, 依科書題例。受點考官之數, 亦依殿講例。參考官, 俱以堂上備擬, 其無故不參人更外者, 依殿講不參不通例。捧傳旨。

 * 《승/정조 21/ 8/ 28》 金達淳啓曰, 日次儒生殿講, 還宮後更稟事, 命下矣。以何日爲之乎? 敢稟。傳曰, 明日爲之。專經文臣殿講及文臣製述, 同日爲之, 處所, 便殿爲之。

 【단2-0670】조선시대 문신의 당하관으로서 50세 이하인 사람을 선발하여, 해마다 춘추로 보이던 제술 시험. 연이어 세 차례 수석을 차지한 사람에게는 품계를 올려주고, 걸러서 세 차례의 수석을 한 자에게는 현직보다 높은 관직에 승진시켰으며, 등외를 받은 사람은 파직시켰다.

 【작성기록】2011. 3. 22. 김경희

문안비(問安婢) 【용】

문안사(問安使) 【용】

 [고] 중국에 문안차 보내는 사신. 처음에는 선위사(宣慰使)라 하였는데 청(淸)이 건국한 이후에는 동지사(冬至使)로 통일하여 여러 가지 명목의 문안사는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고종 31년(1394)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에 폐지되었음.

 [표] 조선 시대에, 중국 조정에 문안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내던 사절. 동지사(冬至使).

 [단1-0872] ①중국 황제의 안부를 알기 위하여 임시로 보내는 사신. ②중국에서 오는 칙사(勅使)를 문안하기 위하여 보내는 사자. 《春官通考 46, 嘉禮, 問慰》 《萬機要覽, 財用編 5, 支勅, 問安使次數》

문외출송(門外黜送) 【용】

 [표]조선 시대에, 죄지은 사람의 관작(官爵)을 빼앗고 한양(漢陽) 밖으로 추방하던 형벌.

 [단4-0682] 죄를 지은 벼슬아치에 대하여 벼슬과 품계를 떼고 도성 밖으로 내쫓는 형벌. 門黜.

문의(問議)  문의하다/물어서 의논하다/상의하다. 등등

 [표] 물어서 의논함.

 [단1-0873] 물어서 상의함.

문이(文移)  공문(公文)을 보내다. 이문하다.

 [단2-0672] 관아 사이에 공문을 보냄.“移文”을 참고하라.

문이왕복(文移往復)  공문을 주고받다. 공문을 주고받아 상의하다. 공문을 주고받느라 왕복하다. 등으로 적절히 풀어쓴다.

문장(門長) 【용】

 [고] 동성 동본(同姓同本)의 가까운 집안에서 항렬(行列)과 연령이 가장 높은 이를 추대하여 받드는 문중의 어른.

 [표] 한 문중(門中)에서 항렬과 나이가 제일 위인 사람.

 [단4-0683] 한 문중에서 항렬과 나이가 가장 높은 사람.

문정(問情) 【용】

 [전거] * <정조 4/ 1/ 27> 當該譯官 當初不善問情 致此改問情之擧 論其罪狀 不可汰去而止   * <정조 4/ 1/ 29> 若以守臣言之 則常時不能檢飭 循例去來之狡倭 作此無前之擧 至入問情之中 此已寒心   * <정조 4/ 1/ 30> 漢人六名 漂到於長淵縣新化坊 而見其問情 則果是商船之漂泊者

 [고] ① 외국의 배가 처음 항궁 들어 왔을 때 관원을 파견하여 그 사정 경위를 묻는 일. ② 사정을 물어 봄.

 [표] 사정을 물음. 조선 말기에, 외국의 배가 처음으로 항구에 들어왔을 때나 외국인이 표류하여 왔을 때 관리를 보내어 그 사정을 알아보던 일.

 [단1-0873] 배가 국경을 넘어 와서 항만에 들어온 떄, 관원을 파견하여 그 사정을 묻는 일. 《通文館志 1, 沿革, 外任》

문죄(問罪)  죄를 묻다.

 [표] 죄를 캐내어 물음.

문주(問奏)  물어서 아뢰다.

 [전거] * <정조 4/ 9/ 19> 강 : 命禁衛營從事官 發牌問奏 [금위영 종사관에게 발패(發牌)하여 물어서 아뢰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因禁衛大將李敬懋 方在待罪 不得行操單子 敎以 惶恐者何事 待罪者何意 問啓亦有勿待罪之例乎 彼固不足說 職是將任 體貌不輕 一事二事 容忍者此也 以此分付 又因禁衛營明日習陣單子 敎以 不知頉稟 反以爲罪之故 朝有下敎 而禁營之軍 于何有辜 以大將之故 不可息肩乎 明日日次習陣停 旣稱待罪 所謂大將 在朝房乎 在私次乎 發牌從事官問奏

물간사전(勿揀赦前) 【용】

 [고] 사령(赦令)이 내리기 전에 지은 죄는 사령이 내리면 사면(赦免)되는 것이 상례(常例)이나 특수한 죄에 대하여는 사령 이전에 지은 것이라도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표] 특별 사면도 받지 못할 무거운 죄.

 [단1-0649] 중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 사면령을 내리기 이전에 범한 죄라 하더라도 사면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 또는 그러한 무거운 죄. 勿論赦前.

물고(物故) 1) 【용】: ~ 나다. ~내다. 2) 죽다.

 [고] ① 사고로 사람이 죽음. ② 죄인이 죽음을 당하는 일.

 [표] 사회적으로 이름난 사람이 죽음.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음. 또는 죄를 지은 사람을 죽임. 사람의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그 사람이 쓰던 물건이 낡은 것으로 되었다는 뜻에서 이르는 말이다.

 [단3-0351] 죄를 짓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일.

물력(物力) 【용】

 [고] ① 여러 가지 물건의 재료와 노력. ② 집 짓는 데 쓰는 돌․기와․흙 등의 재료. 물역(物役)이라고도 함. ③ 물자의 힘.

 [표] 물건의 힘. 온갖 물건의 재료와 노력

물한년~(勿限年~)  무기한으로 ~하다.

 [전거] * <정조 4/ 11/ 14> 강 : 命閒良李東粲 前中軍金相玉 勿限年定配[무기한으로 정배(定配)하라고]  목 : 義禁府啓言 前中軍金相玉 庇仁縣 勿限年定配所 請依例押送 允之   * <정조 4/ 12/ 18> 강 : 行科次于誠正閣  목 : ··· 予曰 今番試取 果得實才 良可幸也 弘文提學李性源曰 有一試券 純用臣之所構 其在正士習 杜後弊之道 不可不摘發重勘矣 予曰 爲先勿限年停擧[무기한으로 정거(停擧)하라]也

 [고] 햇수를 한정하지 않은, 무기한의 ~

 [표] 햇수의 제한이 없다.

 [단1-0651] 햇수를 한정하지 아니함. 일정한 햇수의 기한이 없음.

미방질(未放秩)  풀어 주지 않을 부류

 [전거] * <대전회통 刑典 / 赦令> 《續》 每赦令時, 罪人放․未放, 京則本曹․義禁府, 外則觀察使, 分等錄啓 已至配所, 未至配所, 未及就囚者, 幷爲擧論, 而未至配所京․外時囚, 徒․流案, 俱不見錄, 該司査出, 別單書入 ○ 減死罪人, 觀察使混錄放秩者, 自本曹考察《增》 未及到配罪人, 若値赦典, 自發配官修啓 凡係徒年則勿論輕重皆放 勿論減死․定配․流三千里, 減等則皆爲徒年, 疏決時減等務爲愼惜

미변(米邊)  미(米). 단, 경우에 따라 뒤에 보충하는 말을 넣을 수는 있다.

 [단3-0737] 쌀로 분류된 쪽, 또는 꾸어 주고 늘려 받는 쌀의 변리.

미증 미태(未拯米太) 【용】 : 주석 처리 - 조운(漕運) 도중 치패(致敗)된 뒤에 건져내지 못한 쌀과 콩이다. 《大典會通 戶典 漕轉》

 [전거] * <大典會通 戶典 漕轉> ...《補》 漕運臭載, 不用心護送地方官, 堂上侍從罷職, 堂下營門決杖, 邊將, 從重決棍 ○ 無論漕船․稅船, 非全船致敗, 或掛草嶼與巖石者, 地方官卸下以本色上納, 裝載官․地方官論罪, 置之 ○ 拯米․太, 隨拯隨賣, 從時價計數, 當年內上納, 劣米․太及未拯米․太, 依詳定價收捧

미증미(未拯米) 【용】 : 주석 처리 - 조운(漕運) 도중 치패(致敗)된 뒤에 건져내지 못한 쌀이다.《大典會通 戶典 漕轉》

 [단2-0845] 파선하여 수장된 쌀 중에서 아직 건져내지 못한 쌀.

미증태(未拯太) 【용】 : 주석 처리 - 조운(漕運) 도중 치패(致敗)된 뒤에 건져내지 못한 콩이다.《大典會通 戶典 漕轉》

 [단2-0845] 파선하여 수장된 콩 중에서 아직 건져내지 못한 콩.

미포(米布)  미(米)와 포(布)

미품(微稟) 【용】

 [고] 간단한 일에 대하여 격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넌지시 구두(口頭)로 상주(上奏)함.

 [표] 격식을 갖추지 않고 넌지시 아룀.

 [단2-0391] 격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넌지시 아룀.

미환(米還) 【용】

*민고(民庫)

 【해설】조선 후기 대동법의 시행 이후, 각 고을에서 백성에게서 거둔 각종 잡역세(雜役稅)를 운용하여 민역(民役)과 공용(公用)에 조달하던 고을 단위의 재정 기구를 통칭한다. 민청(民廳)이라고도 하였다. 대표적인 민고로는 삼남(三南)에서 민역의 비용을 운용하는 보민고(補民庫/保民庫)/보민청(補民廳/保民廳),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민역의 비용을 운용하는 대동고(大同庫), 칙수(勅需)를 운용하는 칙수고(勅需庫)/칙수청(勅需廳)/지칙고(支勅庫), 함경도에서 개시(開市)와 관련된 청차(淸差)/호차(胡差)의 접대 비용을 운용하는 차수고(差需庫), 각 고을에서 말과 마부의 고립(雇立) 비용을 운용하는 고마고(雇馬庫)/고마청(雇馬廳) 등이 있었다. 그 외에 각 고을마다 특성에 따라 공고(工庫), 군수고(軍需庫) 등 다양한 민고가 운용되었다. 각 고을의 수령과 아전(衙前), 향임(鄕任)이 그 운영 주체가 되었고, 각종 명목을 만들어 내어 지나치게 많이 거두거나 비용을 전용 또는 유용하거나 이식(利殖)에 쓰거나 불합리하게 지출하는 등의 폐단이 빈번하였다. <참고 :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번역】<용어>

 【전거 및 용례】

 * 《牧民心書 卷6 戶典六條 平賦》 田賦之外。其最大者。民庫也。或以田賦。或以戶賦。費用日廣。民不聊生。... 問。今之諸路郡縣。有所謂民庫之名。以其補民之用。而謂之民庫歟。抑以蓄民之財。而謂之民庫歟。創設之初。其有朝廷之詔令歟。徧行之後。亦無朝廷之禁令歟。土貢之弊雖大。其法本載於國典。良役之弊雖極。其事本由於朝令。而民庫者。鄕吏自發其例。守令自作其法也。自有天地以來。其有是歟。八道皆有民庫。而其法。道各不同。列邑皆有民庫。而其規。邑各不同。法之得失。姑舍是。一王之國。宜有一王之制。而其散亂如此。自有天地以來。其有是歟。... 鄭晚錫爲延日縣監。應旨上疏曰。各邑民庫所斂。有所謂柴炭價。氷丁價。果實價。綿紬價。傳關脚價。朝報價。各項價。米添價。各營門卜定雜物 添價。各營門情債。京上納情債。各主人役價。各司求請價。戰船改造添價。火稅不足添價。此外又有瑣瑣零零之許多名目。而七十一邑。各自不同。或結而或戶。或穀而或錢。或多而或少。或無而或有。本無一定之規。...民庫之例。邑各不同。其無節制。隨用隨斂者。其厲民尤烈。

 * 《승/영조 7/ 10/ 24》 眞明曰, 當此彼我使客織路之日, 不可無除弊之道, 而近來使行草料成給, 已成謬規。夫刷馬責出, 殆無定數, 其價皆自民庫辦出, 貽害生民, 莫此爲甚, 此後使行時, 科外草料, 一切防塞, 如有不可不成給者, 則關由於監營, 反貼後施行事, 申飭何如?

 * 《승/영조 15/ 9/ 9》 性孝曰, 前順川郡守兪胄基, 爲政儱侗, 都不分曉, 蠱惑邑奴, 私賂大行, 且使帶去中房朴姓漢, 出給民庫錢三百兩, 與其邑底人金萬興, 同往北道, 爲商販, 以殖其錢, 其後萬興, 兼本利備給中房, 受得手記, 而以爲猶多未捧, 攘奪萬興之家財 ...

 顯重曰, 臣在咸陽時, 聞本郡, 有補民庫, 凡諸民役, 皆自本庫防給, 而本庫所入財力, 不過民結所捧二百七十餘兩外, 無他出處。故不得不以倉穀, 立本取剩, 以補其不足。雖曰, 謬例, 其勢不得不然矣,

 * 《승/정조 14/ 4/ 7》 顯重曰, 臣在咸陽時, 聞本郡, 有補民庫, 凡諸民役, 皆自本庫防給, 而本庫所入財力, 不過民結所捧二百七十餘兩外, 無他出處。故不得不以倉穀, 立本取剩, 以補其不足。雖曰, 謬例, 其勢不得不然矣

 *  《승/영조 4/ 10/ 27》 間年開市之時, 增給之物, 大爲鍾城·穩城·慶源三邑之弊, 當初開市, 乃是通好也。邊臣當無私贈之義, 而特以其胡差之威脅, 邊臣之庸懦者, 不能固守約條, 遂起贈給之弊, 而逐歲加增, 求索萬端, 初則邊倅, 斂聚民間財物, 名曰差需庫, 存本取利而給之, 故無大段厲民之弊, 中年或有邊倅之貪饕者, 染指於差需庫, 且胡差之徵求日廣, 差需庫, 今無餘儲, 鍾城則已盡於昨年, 慶源·穩城則不過當支今年, 差需盡空, 則勢更復徵於民, 一年百餘同之細布, 民何以責出乎?

 【고】조선조 때 관청의 임시비(臨時費)로 쓰기 위하여 군민(郡民)으로부터 받아들인 돈․곡식 등을 쌓아두는 창고.

 【표】조선 시대에, 관아의 임시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해마다 군민(郡民)으로부터 거둔 곡식, 돈 따위를 보관하던 창고.

 【단3-0056】관아의 임시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고을 안의 백성들로부터 해마다 돈과 곡식 등을 거두어 쌓아두는 창고.

 【작성기록】2011. 4. 12. 김경희

민수(民數) 【용】 *인구(人口) + 호구(戶口)의 뜻

민정(民丁) 【용】

 [고] 조선조 때 관청의 임시비(臨時費)로 쓰기 위하여 군민(郡民)으로부터 받아들인 돈․곡식 등을 쌓아두는 창고.

민호(民戶) 【용】

 [표] =민가.

밀계(密啓) 【용】

 [고] 임금에게 비밀히 아뢰는 글, 또는 비밀히 아룀.

 [표] 임금에게 넌지시 글을 아룀. 또는 그 글. ≒비계(祕啓).

밀부(密符) 【용】

 [전거] * <寶印符信總數> 密符以山柚子爲之 體經厚 同命召 前面刻第一部 自第一部 至四十五部 次第刻之 左隻刻左字 右隻刻右字 後面刻御押 俱塼紅 數爲四十五部 每部左兩隻 右一隻 右一隻受佩 有鹿皮囊 左兩隻內上 同爲封入於命召樻中 受納冊子 亦同 八道監司․四都留守․摠戎使․統制使․八兵使․六水使․十二防禦使 遞代之際 啓請密匣 修正以入 加造密符九部 自四十六部 至五十四部 次第刻之 別爲封入於密匣樻 而元符不足時用之

 [고] 조선조 때 유수(留守)․감사(監司)․총융사(摠戎使)․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에게 내려 주는 병부(兵符). 병란(丙亂)이 일어났을 때 때를 가리지 않고 급히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음. 모양은 둥글고 한면에 ‘제1부(第一符)’라고 쓰고 다른 면에 국왕화압(國王花押)의 친서(親署)가 있었음. 발병부(發兵符).

 [표] 조선 시대에, 병란(兵亂)이 일어나면 즉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도록 내리던 병부(兵符). 유수(留守),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방어사(防禦使) 등에게 주었다.

 [단2-0074] 비상시에 응하도록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 등에게 임금이 주는 발병부(發兵符). 《續大典 4, 兵典, 符信》

바리전(鉢里廛) 【용】 [ 발리전(鉢里廛)]

 [단4-0623] 옛날 서울 종로(鐘路)에 있었던, 놋그릇을 파는 가게.

반감(飯監) 【용】

반교문(頒敎文) 【용】

반급(頒給)  나누어 주다.

반노(叛奴) 【용】

반문(盤問)  재삼 심문하다. 따져 묻다. 캐묻다.

 [고] 세밀하게 캐물음. 반핵(盤覈).

 [표] =반핵(盤覈).

 [단3-0531] “盤覈‘과 같다.

반사(頒賜)  나누어 주다.

 [고] 임금이 신하들에게 물건이나 녹봉(祿俸)을 내려 줌.

 [표] 임금이 녹봉이나 물건을 내려 나누어 주던 일.

 [단4-0853] 임금이 물품을 내려서 신하들에게 나누어 줌.

반사(頒赦)  사면령을 내리다.

 [고] 정기 사면(定期赦免) 또는 대사(大赦)ㆍ특사(特赦)를 반포 하는 일.

 [표] 경사가 있을 때 나라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던 일.

 [단4-0853]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임금이 특명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여 놓아 주는 일.

반상(頒賞)  상을 나누어 주다.

반숙마(半熟馬) 【용】

 [고] 약간 길든 말. 나라에서 길흉(吉凶) 대사를 치르고 의정(議政)으로부터 말직(末職)에까지 그 등차(等差)에 의하여 내리는 상전(賞典)의 하나. 곧 안구마(鞍具馬 ; 안장을 얹은 말)ㆍ숙마(熟馬)ㆍ반숙마ㆍ아마(兒馬 ; 망아지) 등 등차에 따라 각각 내려주었음.

 [표] 조금 길들인 말. 작은 공(功)이 있는 벼슬아치가 공무를 보러 갈 때에 역에서 웬만큼 길든 말을 얻어 탈 수 있는 특혜를 주던 상. 숙마(熟馬); 아마.

 [단1-0681] 반쯤 길 들인 말.“熟馬”를 참고하라.

반신(伴臣) 【용】

*반제(泮製)

 【해설】반궁(泮宮) 즉 성균관에서 원점생(圓點生)에게 보인 제술(製述) 시험으로, 네 가지의 절일제(節日製)와 황감제(黃柑製), 원점유생 응제(圓點儒生應製) 등을 통틀어 말한다.[☞ 절일제(節日製), 황감제(黃柑製)] 특교(特敎)가 있을 때에만 방외 유생(方外儒生)까지 통틀어 시험하였다. 《속대전》에는 반제(泮製)에 응시할 수 있는 원점 기준을 50점으로 명시하였으며, 정조 1년 이후로는 《대전통편》에 실린 대로 30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大典會通 禮典 諸科》 [續] 居齋儒生圓點 赴食堂兩時, 爲一點 泮製則準五十點, 館試則準三百點者許赴 雖未準點, 應赴館試者甚少則五十點以上稟旨許赴 ○ 準點儒生試取命下, 而未準點者, 冒赴入格則啓稟拔去, 毋論入格與否, 並以科場並入律論 [增] 泮製圓點, 每年三十點, 爲準

 * 《승/정조 7/ 11/ 1》 上命書傳敎曰, 無論節製·柑製, 凡於泮製, 若無通方外之特敎, 只以圓點生赴試, 係是見行之成憲, 而今日柑製, 忽以到記赴擧, 此前所未有之擧。...

 * 《승/정조 9/ 2/ 26》 又命書傳敎曰, 今因居齋儒生應製, 就見太學到記, 則除非元居齋人外, 無一人入來呈券者, 前後勸課之擧, 雖甚勤摯, 而成效則如是漠然。泮製雖與賜第科試有異, 在多士觀感之方, 豈不思咸造之道乎? 此後泮製時, 應製原額, 若又如前, 則大司成難免不飭之責, 齋任亦豈無罰? ... 又命書傳敎曰, 明日圓點儒生應製時試官, 依再昨年例, 以閣臣館堂, 自本閣擬望受點。

 【표】 =도기(到記)

 【단3-0118】조선시대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에게 제술로써 보이던 시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거재 유생으로서 도기의 원점이 50점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하여 응시하게 하고 성적이 우수한 2, 3명을 뽑아 과거의 전시에 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작성기록】 2010. 7. 7. 김경희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반좌(反坐) 【용】

 [고] 사람을 무고(誣告)한 자는 무고를 입은 사람에게 과(科)한 죄(罪)만큼 과죄(科罪)함.

 [표] 거짓으로 고자질하여 남을 벌 받게 한 사람에게 고자질을 당한 사람이 받은 벌과 같은 벌을 주던 일. 반좌법.

반직(伴直) 【용】

 [고] 두 사람이 당번으로 한 곳에 숙직함.

 [표] 두 사람이 함께 당직이나 숙직을 함.

 [단1-0280] 높은 벼슬아치와 더불어 함께 입직(入直)하는 일, 또는 그리 하는 사람. 《弘文館志, 館規制 4, 豹直》 《銀臺條例, 吏文, 承旨》

반차도(班次圖) 【용】

 [고]  무슨 의식(儀式)에서 문무 백관(文武百官)이 늘어서는 차례를 적어 놓은 도식(圖式).

 [표] 나라의 의식에 문무백관이 늘어서는 차례와 행사 장면을 그린 그림.

 [단3-0401] 국가 의식에 문무 백관이 늘어 서는 차례를 적은 도식.


'사료 > 승,일 용어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어7  (0) 2012.12.11
용어4  (0) 2012.12.11
용어  (0) 2012.12.11
12.4  (0) 2012.12.05
12.2  (0) 201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