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승,일 용어정리

용어7

황성 2012. 12. 11. 13:59

정조 문안(正朝問安) 【용】

정조(停操) 습조(習操)를 정지하다.

        [전거] * <大典通編> 年凶停操時 各邑軍兵 聚會官門 輪回鍊習    * <승/영조 8/ 7/ 13> 上曰, 連歲停操, 其在詰戎之道, 雖若疎虞, 而今年災荒, 異於常年, 擾民之弊, 亦不可不念。京畿水操, 姑停, 可也

정조(正租) 【용】

정조망궐례(正朝望闕禮)  정조(正朝)의 망궐례(望闕禮)

정죄(定罪)  죄목(罪目)을 정하다.

 [표] 죄가 있다고 단정함.

 [단2-0047] 법에 따라 죄를 판정함.

정주(政注) 【용】

 [단2-0636] 인물을 심사하여 벼슬아치에 대한 임면과 출척을 결정하는 일.

*정직(正職)

 【해설】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실직(實職)과 산직(散職)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동반과 서반의 잡직(雜職)에 대비하여 쓰인다.

 【번역】<용어>

 【전거 및 용례】

 * 《大典會通 兵典 番次都目 宣傳官․武兼》 《原》宣傳官八員, 仕滿七百二十乃遞 ○ 初受職者 不計仕, 兼司僕․內禁衛․功臣嫡長․親軍衛․別侍衛甲士同, 考勤慢陞降除授 《續》 宣傳官․武兼, 合七十一員 < 增》今合爲七十四員> 爲正職, 猶受遞兒祿, 文兼則入於原遞兒 [西班 正職의 경우]

 * 《승/숙종 15/ 2/ 25》大司憲閔宗道, 掌令朴紳·金龜萬, 持平成瓘啓曰, 吳順彦等事。煥·爀等事。柳尙運事。措辭竝見上 臣等, 伏見備忘, 有畫員曺世傑實職除授, 許義順·咸泰碩·韓後邦等東班正職除授之命, 臣等竊惑焉。夫畫師, 雜流也, 正職, 名器也。以名器之重, 而加於雜流之賤, 不亦傷朝廷之體, 爲搢紳之羞乎? 殿下如欲賞其圖畫之勞, 則自有相當之典, 而今此備忘之下, 物情大以爲駭, 請還收曺世傑實職除授, 許義順·咸泰碩·韓後邦等東班職除授之命。答曰, 不允。

 * 《승/현종 3/ 6/ 29》 韓震琦, 以戶曹言啓曰, 今正月等爲始, 東西班正職雜職五品以下 至七品祿俸各一石, 局出身料太各一斗, 以田米代給事, 前已啓下矣。

 * 《승/정조 21/ 12/ 30》趙鎭寬, 以吏曹言啓曰, 因臣曹草記, 江華府史庫參奉, 不可與朝官一命之職, 比而同之, 此後則勿爲擧論於歲首應資老人啓本中事, 批旨內, 允。雖曰史庫參奉 如是士夫與中庶, 則似不可一例勿施乎? 更爲草記事, 命下矣。史庫參奉, 與雜職無異, 旣非東西班正職, 而混稱於朝官秩, 則恐過分數, 此後則勿論於朝官修啓秩, 恐合愼官方之道, 以此意分付該守臣處, 何如? 傳曰, 允。

 * 《승/숙종 22/ 3/ 5》大司憲崔錫鼎, 持平尹星駿啓曰, 凶歲賣爵, 固出於賑飢之下策, 識者猶或竊歎。東西班正職, 實係名器之重, 不可以私賑之功, 有所輕施也, 明矣

 【고】문ㆍ무관의 실직(實職)이 있는 관직(官職). 잡직(雜織)에 상대하여 일컫는 말.

 【표】사족(士族) 이상의 신분만 임용하는 문무 관직. 실직(實職)

 【단3-0019】1) 문무관의 정식 벼슬을 잡직이나 향직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2) 실무를 맡아 보는 문무관의 벼슬. 正任, 實職.

 【작성기록】2010. 12. 30. 김옥경 [2010. 4분기 팀연구발표회 자료]

정채(情債) 【용】

 [고] 시골의 아전이 선혜청(宣惠廳)이나 호조(戶曹)의 서리에게 어떤 일을 청탁하고 정례를 주는 돈.

 [표] 지방 관원이 서울에 있는 중앙 관아의 서리에게 아쉬운 청을 하고 정례(情禮)로 주던 돈. ≒정전(情錢).

 [단2-0433] 어떤 일을 청하는 데에 인정으로 주는 돈.

정청(庭請) 【용】

 [고] 세자(世子), 또는 의정(議政)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궁정(宮庭)에 이르러 대사(大事)를 계품(啓稟)하여 전교를 기다림.

 [표] 세자나 의정(議政)이 백관을 거느리고 궁정에 이르러 큰일을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리던 일.

 [단2-0299] 세자(世子)나 의정(議政)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대궐 뜰에 나아가 중대 사건을 계품(啓稟)하고 하교(下敎)를 기다리는 일.

정청(政廳) 【용】

 [고] 전관(銓官)이 궁중에서 정사를 행하는 것. 이조와 병조가 따로 있음.

 [표] ①정무(政務)를 보는 관청. ②조선 시대에, 이조나 병조의 전관(銓官)이 궁중에서 정사를 보던 곳.

 [단2-0636] 전관(銓官)이 궁중에서 벼슬아치의 임면과 출척에 관한 사무를 보는 곳.

정탈(定奪)  결정하다.

 [고] ① 임금의 재결(裁決). ② 신하들이 올린 몇 가지의 논의(論議)나 계책(計策) 가운데에서 임금의 가부(可否)를 논해서 그 어느 한 가지만 택함.

 [표] ①임금의 재결(裁決). ②신하들이 올린 논의나 계책 가운데 임금이 가부를 결정하여 그 가운데 한 가지만 택하던 일.

정퇴(停退) 【용】: 환곡(還穀)이나 신미포(身米布), 노공(奴貢) 등의 납부를 다음해 추수 때까지로 기한을 물려주는 것. 정봉(停捧)과 같은 의미.

 [전거] * <萬機要覽 財用篇 糶糴>  歉歲難捧者 許令待明秋納糶 謂之停退停捧 退限之謂也 至明年而又不可捧者 又許停捧謂之仍停 又明年難捧 又停者 謂之舊還   * <정조 5/ 8/ 20> 강 : 召見纂輯堂上日記抄出前承旨京畿監司于誠正閣 仍行次對  목 : ··· 命善曰 每年停捧之令 輒下於臨歲磨勘之時 故吏鄕輩觀望之類 偏受其利 閭巷間貧賤之氓 未蒙實惠 在朝家 實非綜核政矣 今年穡事 未免荒歉 新還則雖不可不準捧 而至於流來舊還 宜有一竝停退之擧矣 及此捧糴之前 預先知委於諸道列邑 使小民 均被實惠 誠好矣   * <정조 5/ 9/ 29> 강 : 命諸道舊還停捧  목 : 敎曰 今年諸道年事 雖有淺深之別 俱未免歉荒 軫恤撫摩之責 專委道臣守令 而自朝家 亦豈可恝視不之救乎 新還係是歉歲種糧 決難每每停退 借欲停退 必於歲末頒令 虛實亦有相蒙之弊 此則不可輕易擬議 惟是舊還 足可闊狹 嶺南關西 先已停退 此外諸道舊還 亦皆停捧 以此意 令備局 卽爲分付   * <정조 6/ 9/ 9> 강 : 飭畿邑身米布及奴貢停捧之際 雜糅之弊  목 : 敎曰 畿邑各樣身米布及奴貢 尤甚邑 分數停退 此與還穀稍異 分等停捧之際 必致雜糅 令廟堂 更加各別嚴飭道臣 仍令道臣 嚴飭守宰 毋使拔例之擧 或有未究之弊 擧行形止 蠲貢數爻 區別營門衙門宮房 條列狀聞事分付 今番諸般常貢應稅之或退或停 名色不一 虛實易混 萬一守宰不能悉心躬檢 朝令徒歸無實 此則來頭當有別岐考察之政 另行賞罰 俾各十分殫竭爲之之意 亦令道伯 除尋常 面飭或關飭之意 一體措辭分付

 [고] 정하였던 기한(期限)을 물림.

 [표] 기한을 뒤로 물림.

 [단1-0342] 기한(期限)을 물림.

정포(旌褒)  정문(旌門)을 내려 포상하다/기리다.

 [고] 효자, 충신, 열녀나 국가에 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정문(旌門)을 지어 주어 포상(褒賞)함.

 [표] 공로를 표창함.

정형(停刑)  형문[형장]을 정지하다.

정형(正刑)  ① 법대로 처형하다. ② 법을 바루다.

 [고] 사형(死刑).

 [표]  예전에, 죄인을 사형에 처하던 형벌. ≒정법(正法)

제감(除減)   빼다. 제하다. 제해 주다. 덜다. 등의 뜻으로 푼다.

 [전거] * <정조 4/ 1/ 15> 강 : 命江界別貿蔘未收 待秋擧行  목 : 領議政金尙喆啓言 月前江界前府使趙圭鎭 盛論江民蔘弊 而別貿蔘與例貿蔘有間 此後卜定時 若蒙除減或移定 而今年未收條三斤 一體除減事 仰達 有後日次對稟處之命矣 江民蔘弊 朝家之前後蠲恤已多 莫大之惠 而向來五斤蔘之移定於北關 亦出於深軫西民之德意 則今此未收三斤 其何可一竝除減 使禮單所用 莫之繼給 聞以目下責納爲難云 請待秋擧行 從之   * <정조 10/ 5/ 29> 강 : 命法聖漕軍赴役者 除當年身役  목 : 敎曰 法聖漕軍等 自願赴役云 果未退送 則渠輩之科外效勞 豈可無記念之擧 初欲除役或給米 渠輩皆不願云 然當暑赴役 宜有酬勞 令惠廳行會本道 赴役人等當年身役 特爲除減 仍以此意 令都監曉諭漕軍等處 到泊船隻 尙未入庫云 皆令明日內輸入後 卽爲下送事 一體分付戶惠廳   * <정조 5/ 7/ 6> 강 : 召見京畿監司李亨逵承旨金尙集實錄校正堂上蔡濟恭于誠正閣   목 : ··· 予曰 黔巖撥所舊舍 卿其親往見之乎 亨逵曰 臣果躬審 則丁丑年始爲改建 而窓戶等物 盡爲破傷矣 予曰 碑閣有可建之基乎 亨逵曰 撥所則地甚狹隘 無址可起 其傍總戎廳倉基 可合移建矣 予曰 是倉有何所儲乎 亨逵曰 今有所入之穀云矣 予曰 若建此閣 則經費當至幾何耶 ··· 予曰 然矣 今此建閣之時 不必以卿營擔當 以其會付穀除減 亨逵曰 碑閣則所重在焉 當以會付穀取用 門役與丹靑 必欲以臣營進排矣 予曰 不必如是 俱以會付穀除用 敎曰 附錄亦以何時奉安乎 知入 顯慶回奏曰 與實錄同爲奉安藝文館 而仍卽奉來於大內云矣 予曰 雨勢如此 以賓陽門陪來事分付

 [표] 수효를 덜어서 줄임.

제강(製講)  제술(製述)과 전강(殿講). 제술(製述)과 강경(講經)

 [단4-0060] 제술(製述)과 강경(講經)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제거(提擧) 1) 제조(提調)     2)【용】 : 사옹원의 종2품 제조(提調)의 하위인 3품 벼슬 이름일 경우.

 [전거] * <육전조례 이전 사옹원> 掌供御膳及闕內供饋等事 都提調一員 <正一品> 提調四員 <從二品以上> 副提調五員 <正三品 一員承旨> 正一員 <正三品> 提擧二員 <正從三品> 提檢二員 <正從四品> 僉正一員 <從四品> 主簿三員 <從六品> 直長二員 <從七品> 奉事三員 <從八品> ··· 提擧提檢 以他司蔭官兼差 正 嘉禮時差出* <대전회통 이전 사옹원> 《續》 正, 嘉禮時差出, 提擧․提檢, 客使宴享時差出 

 [고] ① 조선조 때 다른 관아의 관원이 겸임하는 사옹원의 정ㆍ종3품 벼슬. ② 조선조 말엽 종묘서ㆍ사직서ㆍ영희전(永禧殿)ㆍ경모궁(景慕宮)의 칙임(勅任)의 으뜸 벼슬 ③ 고려 11대 문종 때의 국자감(國子監)의 관직 중, 타관이 겸직하는 벼슬과 연경궁(延慶宮) 제거사(提擧司), 보문각(寶文閣)의 종3품 벼슬. ④ 제조(提調).

 [표] ①고려 시대에, 보문각․국자감․연경궁 제거사에 둔 벼슬. ②조선 시대에, 사옹원의 정삼품․종삼품 벼슬. ③ 조선 후기에, 종묘서․사직서․경모궁에 둔 칙임(勅任)의 으뜸 벼슬. ④=제조(提調).

 [단2-0584] 벼슬이름.①고려시대, 국자감(國子監)․보문각(寶文閣)․내방고(內房庫)․덕천고(德泉庫)․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 등에 두었던 한 벼슬. ②㉮조선시대, 종부시(宗簿寺)․충호위(忠扈衛)․제학(諸學)․다방(茶房)․혜민국(惠民局)․제생원(濟生院)․주자소(鑄字所)․사련소(司臠所)․사율원(司律院)․활인원(活人院)․소격전(昭格殿)․교서관(校書館)․내의원(內醫院)․사옹원(司饔院) 등에 두었던 힌 벼슬. 품계는 정3품 또는 종3품. 타관(他官)이 겸하였다. ㉯조선 말기, 장악원․사옹원․상의원․태복시․봉상시․종묘서․사직서․영희전․경모궁 등에 두었던 칙임(勅任)의 으뜸 벼슬. 건양(建陽) 원년(1896)에 모두 제조(提調)로 고쳤다.

제관(祭官) 【용】

제급(題給) 【용】

 [고] 제사(題辭)를 매기어 내어줌. 지령(指令)을 내어 줌.

 [표] 제사(題辭)를 매기어 줌.

 [단4-0868] 관아에서 공문서나 백성의 소장(訴狀)․청원서(請願書) 같은 데서 제사(題辭)를 적어서 내어 줌. 題付.

제김(題音) 【용】  [ 제음(題音)]

 [단4-0869] “題辭”의 ②와 같다.

제대(諸臺)  대간(臺諫)들

제목(題目) 【용】

제보부(祭報府) 【용】 

제사(題辭) 【용】

 [고]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 또는 원서(願書)에 대해 쓰는 관부(官府)의 판결(判決)이나 지령(指令). 제지(題旨).

 [표] 관부에서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이나 원서(願書)에 쓰던 관부의 판결이나 지령. ≒제지(題旨). ②=제사(題詞).

 [단4-0868] ①책의 첫머리에 그 책을 발간하는 취지를 적은 글. ②관아에서 공문서나 백서의 소장(訴狀)․청원서(請願書) 같은 데서 기록하는 지령(指令). 題詞. 題音. 題旨.

제석(除夕) 【용】

 [표] 섣달 그믐날 밤. ≒세제(歲除)․제야(除夜).

제수(除授) 【용】

 [고] ① 임명(任命). 천거(薦擧)의 절차(節次)를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임명(任命)하는 것. 제배(除拜). ② 구관직(舊官職)을 없애고 신관직을 내려줌.

 [표] ①천거에 의하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 ≒제배(除拜). ②옛 관직을 없애고 새 관직을 내리던 일

*제술 문신(製述文臣)

 【해설】영조 17년(1741) 이후, 50세 이하인 문신 당하관(堂下官) 중에서 예조의 주관으로 선발되어 51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2월과 8월에 왕이 친림하거나 명관(命官)을 정하여 제술 시험을 보았던 신하들을 말한다. [☞ 문신 제술(文臣製述)]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典律通補 禮典 獎勸》 製述 製述文臣 令本曹 抄五十歲以下人 五十一許頉 每春秋仲朔十日 或親臨或命官{續}{補} ○同專{經}{續} 賦表策論箴銘頌律詩 列擬受點 曾經侍從罷散人及槐院未免新者 並赴 文監察亦參 史官{續}{增}{補} ○兼史同{補} 入直者 依翰林上下番例勿赴 不入場不呈劵禁推 更等重推 外等罷職 明經科白文呈劵勿罷 連三次居首加資 間三次右職陞遷{續}{增}{補}

 * 《續大典 禮典 獎勸》 製述文臣 令本曹抄啓 通訓以下年五十以下並抄, 曾經侍從罷散人及承文院未免新者並許赴 每年春․秋仲朔, 或親臨或命官 同專經殿講 命題試製 以賦․表․策․論․箴․銘․頌․律詩中列擬, 受點 科次賞罰 不入場․不呈券者禁推, 更等則重推, 外等則罷職, 連三次居首者加資, 間三次者右職陞遷 《增》 明經科, 白文呈券者勿爲罷職

 * 《銀臺條例 禮攷 文臣製述》 二․八月一日, 啓稟. ○ 文臣堂下, 年五十以下人, 該曹抄啓, 至五十一歲, 減下. ○ 曾經侍從罷散 <權着冠帶> 及未免新人, 竝赴. <製述人入門整齊等事, 承文院擧行> 翰注與香室入直五服未成服人, 竝不赴. ○ 有命, 則處所啓稟. ○ 試官, 讀券官三望<議政一望, 正卿一望, 亞卿一望.>, 對讀官四望<堂上四望受點後知委等節, 同到記.>, 試所承旨一望. ○ 連三次居首加資, 間三次居首右職陞遷, 白文呈券<經科否>及外等罷職, 不入場不呈券禁推, 更等重推.

 * 《승/영조 28/ 8/ 24》 傳曰, 二十八日製述文臣, 當爲試取, 分付儀曹擧行。

 * 《승/정조 21/ 1/ 14》 李晩秀, 以禮曹言啓曰, 製述文臣, 年滿五十一歲人員, 專經文臣, 年滿四十一歲人員, 依前例減下後, 別單書入, 而御覽官案, 亦爲改修正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단4-0061】[제술문관] 조선시대 당하관으로서 제술에 전념하여 힘쓰도록 선발된 문관. 예조에서 나이 50세 이하의 사람으로 가려뽑아 제술에 힘쓰도록 하고, 매년 춘추의 중삭(仲朔)에 임금이 궁중에 모아 부(賦), 표(表), 책(策), 논(論), 잠(箴), 명(銘), 송(頌), 율시(律詩) 등을 짓게 하여, 그 성적에 따라 상벌을 가하였다. 문신 제술 참고.

 【작성기록】2011. 3. 22. 김경희

제술(製述) 【용】

 [고] ① 글을 지음. ② 과거 문과의 시험과목의 한 가지. 시(詩)ㆍ부(賦)ㆍ표(表)ㆍ전(箋)ㆍ의(疑)ㆍ의(義)ㆍ송(頌)ㆍ명(銘)ㆍ잠(箴)ㆍ기(記)ㆍ대책(對策)ㆍ제(制)ㆍ조(詔) 등을 제술하게 함.

 [표] 시나 글을 지음.

 [단4-0061] ①시나 글을 지움. ②“製述業”의 준말. ③“製述科”의 준말.

제술방(製述榜)  제술 방목(製述榜目)

 [전거] * <정조 5/ 12/ 9> 강 : 行次對于誠正閣  목 : ··· 予曰 抄啓文臣製述榜 卽爲持入事 分付 予曰 今番論賞 姑待講榜出 同爲擧行

제야(除夜) 【용】

 [고] 음력 섣달 그믐날 밤. 궁중(宮中)과 서울, 그리고 온 나라의 지방에 따라 다채롭고 특이한 각종 민속적 행사(行事)가 있음.

 [표] =제석(除夕).

제언(堤堰) 【용】

 [고] 물을 막아 적당한 시기에 수리(水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쌓은 둑

 [표] =댐(dam).

제전(祭奠) 【용】

 [표] 의식을 갖춘 제사와 갖추지 아니한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제전(祭田) 【용】

 [고] 사우(祠宇)ㆍ원묘(園墓)의 수호(守護)와 제수(祭需)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절급(折給)한 전지(田地).

 [표] ①조상의 제사를 받들기 위하여 설정한 위토(位土). ②=제위전.

 [단3-0624] 신라시대, 제향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 관원으로 사지(舍知) 2인, 사(史) 6인이 있었다.

제정(祭井) 【용】

제조(提調) 【용】

 [고] 관제상의 우두머리가 아닌 고위관원(高位官員)으로써 일정한 관아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경우에, 그 고위관원을 도제조(都提調)라고 하는바, 제조(提調)는 도제조의 버금 벼슬로서, 도제조를 두지 않는 곳에서는 제조가 으뜸이 됨. 정1품이면 도제조, 종1품 또는 2품이면 제조, 정3품 당상관이면 부제조(副提調)라고 함.

 [표] 조선 시대에, 중앙에서 각 사(司) 또는 청(聽)의 우두머리가 아니면서 각 관아의 일을 다스리던 직책. ≒제거(提擧)

 [단2-0585] 1)일을 잘 다스리어 조화가 되게 함. 2)벼슬 이름.①고려․조선시대, 한 관아의 제반 사무를 도맡아서 다스리어 조화가 되도록 하는 임무를 가진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고려시대에는 2품이상의 관원으로 임명하여 겸임하게 하였고, 조선초기에는 정3품 당상관 이상이면 일정한 관아의 제조를 겸임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실안 제조(實案提調)라 하고, 임금이 특별히 임명하여 겸임하게 하는 제조가 있었는데, 정1품의 관원이면 도제조(都提調), 2품 이상이면, 제조, 정3품 당상관이면 부제조(副提調)라 칭하였다. 뒤에 실안 제조는 폐지하였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도제조와 제조는 칙임(勅任), 부제조(副提調)는 주임(奏任)으로 하였다. 提擧.

제주(祭酒) 1) 【용】: 술인 경우.    2) 좨주(祭酒) : 관직명인 경우.

 [단3-0624] 벼슬 이름. ①고려시대, 국자감(國子監)․성균관(成均館)의 종3품 혹은 정4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성종(成宗) 때에 품계를 종3품으로 하였다가, 예종(睿宗) 11년(1116)에 정4품으로 낮추었고, 충렬왕(忠烈王) 원년(1275)에 전주(典酒)로 고쳤으며, 동왕 24년에 다시 좨주로 고치어 종3품으로 올렸고, 공민왕(恭愍王) 18년(1369)에 사성(司成)으로 고쳤다. ②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의 정3품 혹은 종3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태조(太祖) 원년(1392)에 두어 종3품으로 하였고, 태종(太宗) 원년(1401)에 사성(司成)으로 고쳤다. 뒤에 다시 좨주를 더 두어 정3품으로 하였다.

제주(題主) 【용】

 [고] 신주(神主)에 글자를 쓰는 일.

 [표] 신주(神主)에 글자를 씀.

 [단4-0869] 신주(神主)에 글자를 씀.

제직(除職)  [직임을] 제수하다.

제태(除汰)  태거(汰去)하다. [☞ 태거(汰去) 참조.]

 [고] 군인(軍人)ㆍ하리(下吏)ㆍ하례(下隷) 따위의 칠반 천역(七般賤役)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실을 뗌.

 [표] 칠반천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실을 그만두게 하던 일.

 [단4-0738] 벼슬이나 직무를 떼어 그만 두게 함.

제하(除下) 【용】: ① 액정서의 잡직(雜職)인 별감(別監), 무예청의 무관(武官)인 무예별감(武藝別監) 등을 해고하는 것  ② 부역인(赴役人) 등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제외시켜 그만두게 하는 것.

 [전거] ① * <정조 4/ 5/ 1> 강 : 分揀武監馬象箕  목 : 因武藝別監馬象箕除下手本 敎以 令刑判査實 如有可恕之端 充闕極難 分揀放送   * <정조 6/ 1/ 22> 강 : 命別監李枝盛除下 移刑曹  목 : 因別監手本 敎以 李枝盛除下後 移刑曹囚禁 以待處分事 分付刑曹     ② * <정조 11/ 10/ 19> 강 : 行次對于誠正閣  목 : ··· 致仁曰 都監大弊 則又在老弱疾病之不爲陶汰矣 予曰 年限已過而除減者 幾名乎 敬懋曰 十餘名則仍留 三十餘名則除下矣

 [표] 아랫사람에게 물건을 나누어 줌.

 [단4-0738] 일정한 수량이나 수효에서 일부를 덜어내서 나누어 줌.

제향(祭享) 【용】

 [고] ①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② 제사의 높임말.

 [표] ①나라에서 지내는 제사.②'제사(祭祀)'의 높임말.

조감(照勘) 1) 【용】   2) 조율하여 감죄하다. 등으로 풀어 쓸 수 있다.

 [고] 대조검사(對照檢査)함.

 [표] 피해 상황을 낱낱이 헤아림.

조강(朝講) 【용】

 [고] 이른 아침에 임금에게 진강(進講)함.

 [표] 이른 아침에 강연관(講筵官)이 임금에게 학문을 강연하던 일.

 [단2-0827] ①이른 아침에 경연(經筵)이나 서연(書筵)에서 하는 진강(進講). ②아침에 모여서 불경을 해석하고 문답하는 일.

조곡(糶穀)  [분급한] 환곡(還穀)

 [고] 환상(還上) 제도에서는 봄에 각 고을의 사창(社倉)에서 창고에 있는 곡식의 반(半)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고 가을에는 이자를 얹어서 받아들이는데, 조곡은 봄에 창고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는 일.

 [단3-0746]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고 꾸어 주는 곡식. 還穀.

조공(朝貢) 【용】

 [고] 속국(屬國)이 종주국에 때맞춰 예물(禮物)을 바치는 일.

 [표] 종속국이 종주국에 때를 맞추어 예물을 바치던 일. 또는 그 예물.

조관(朝官) 【용】

 [고] 조정(朝廷)에 출사(出仕)하는 관원. 조신(朝臣)이라고도 함.

 [표] =조신(朝臣).

조등(刁蹬)  고의로 농간을 부림, 간사한 꾀를 써서 물가가 오르게 하는 일.

조령(朝令)  조정의 명령

 [고] 조정(朝廷)에서 내리는 명령.

 [표] 조정(朝廷)의 명령.

 [단2-0828] 조정에서 내리는 명령.

조리(調理) 【용】

조마(調馬) 【용】

 [고] 타는 말을 타기에 편하게 길들임.

 [표] ①말을 길들임. ②말을 강제로 모아 거둠. ≒징마(徵馬).

조목(照目) 【용】

조묘군(造墓軍) 【용】

 [고] 분묘(墳墓)를 조성(造成)하는 인부(人夫).

*조방(朝房)

 【해설】 각 관사의 장(長)이 좌기(坐起)하는 본청(本廳)의 청사(廳舍)을 본아(本衙)라고 한다면 조방은 왕이 시어(時御)하는 궁 앞에 즉시 입궐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한 장소이다. 궐외 각 관사의 경우는 경복궁이 소실된 이후 경복궁 앞에 있는 각 관사가 시어소(時御所)와 거리가 멀어지자 시어소가 되는 경희궁(慶熙宮)이나 창덕궁(昌德宮) 근처에 일정한 규모를 갖춘 조방을 설치하여 각 관사의 사무(事務)를 보고, 업무 편의를 위해 개좌(開坐)를 하기도 하였으며, 궐에 나올 때 입조(入朝) 시간을 기다리는 장소나 재숙(齋宿), 직숙(直宿)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궐내 각 관사의 경우에도 궐하(闕下 궐주변)에 조방을 두어 궐에 나올 때 입조 시간을 기다리거나 궐에서의 업무가 다 끝나지 않았을 때 머물거나 대령하는 장소로 이용하였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조방은 성상소(城上所)의 역할까지 겸하였다. 군영(軍營)의 경우는 조방에서 입직, 수직(守直), 대령을 하였다. 직방(直房)이 같은 개념이다.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승/영조 6/ 3/ 13》 內醫院官員, 以提調·副提調意啓曰, 慶德·昌德兩闕下, 各司皆有朝房, 而獨內局無之, 每當問安之時, 醫官輩, 露立門外, 不避風雨, 下人輩, 亦無留接待候之所,  雖有急時擧行之事, 或値夜深, 輒有遲滯之弊, 誠爲可悶。曾於辛巳年間, 本院提調, 稟達筵中, 請得籍沒家舍, 造成直房於慶德宮闕下, 而時御所, 則尙未能造成矣, 今亦依辛巳年例, 今番逆家一區, 擇給本院, 使之造成直房, 以爲醫官及下人輩依接之地, 何如?

 * 《서울600年史》 戶曹朝房 金虎門外】堂上廳事四間半 右房二間 左房一間 茶廚一間 郞官廳事三間 房二間 茶廚二間 籌學廳事三間 書吏上直房一間 大門一間 中門一間 後門一間 【朝房 開陽門外】堂上廳事三間(前退) 右房一間 左房二間 茶廚一間 郞官廳事二間 房二間 書吏上直房二間 大門一間 西挾門一間

 * 《승/정조 12/ 2/ 12》 上曰, 右相方在何處? 亨默曰, 方在於政府朝房矣。

 * 《승/영조 17/ 5/ 11》 吏曹啓曰, 闕下朝房, 他司無直宿之事, 而本曹則郞廳, 逐日直宿矣。本曹朝房, 久廢之餘, 未及修補, 傾圮滋甚, 方有頹壓之慮, 尙方朝房 時無緊用之處, 限修補間, 推移入直之意, 敢啓。傳曰, 知道。

 * 《승/정조 7/ 2/ 25》 金宇鎭, 以兵曹言啓曰, 依下敎, 訓鍊都監朝房待令敎鍊官李繼聖, 御營廳朝房待令敎鍊官金得商,摠戎廳敎鍊官徐命鉉, 竝決棍三度後, 以傳敎內辭意, 嚴飭於各其大將之意, 敢啓。傳曰, 大將所入番執事, 使之決棍, 俾將臣知不參之失, 而朝房待令之人, 有何干涉乎?

 * 《萬機要覽 軍政 龍虎營朝房。在於金虎門外。公廨十四間。

 【고】 조신(朝臣)들이 조회(朝會)의 시각(時刻)을 기다리는 곳. 궁문(宮門)의 옆에 있음. 직방(直房).

 【표】 조정의 신하들이 조회 시간을 기다리며 쉬던 방. ≒직방(直房).

 【단2-0828】조정의 벼슬아치들이 조회의 시간을 기다릴 때 사용하는 궐문 옆에 있는 방. 각 관아마다 따로 있었다. 直房.

 【작성기록】 2010. 7. 7. 김옥경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조법(照法)  법에 따라. 법에 비추어.

 [전거] * <정조 23/ 6/ 14> 강 : 命寶城郡定配罪人尹景允 沿邑貿魚時 憑藉外營公六顚末 令守臣詳査狀聞  목 : 全羅前監司李得臣狀啓以爲 寶城郡定配罪人尹景允 謹依判付 發關捉來 魚物貿取時 憑藉外營 作弊委折 指使誰某 別加盤詰 嚴訊究問 渠之所告內··· 刑吏通引等 憑藉官屬 而符同奸細 欺瞞官長 而圖給帖文 究其情跡 亦極痛惋 照法懲治之意 文移于該營   * <정조 23/ 7/ 15> 강 : 放時囚李宅永 命碧潼甲寅郡守 照法勘處  목 : 義禁府啓言 碧潼前郡守李宅永原情以爲 ··· 敎以 此囚則似非當該 放送 甲寅郡守 使之指名報來後 照法勘處

 [표] =의율(擬律).

 [단3-0292] 범죄인을 처단함에 있어서, 법에 비추어 쫓음.

조보(朝報) 【용】

 [전거] <일성록 철종 1/ 5/ 28> ... 元容曰 每有命令及擧行事件 當日抄出頒布者 謂之小報 俗稱爲分撥 每日朝書頒者 謂之朝報 俗稱爲奇別 蓋文蹟由政院 而兩司爲耳目之官 故政院抄其可頒之文蹟 先使兩司吏謄布 而各司各自謄示 今此雨凙之不出朝報 亦政院不爲知委之致也

 [고] 승정원(承政院)에서 처리한 사항을 매일 아침에 기록하여 반포하는 관보(官報). 기별(奇別)ㆍ난보(爛報)ㆍ조지(朝紙) 등의 별칭이 있음.

 [표] ①조선 시대에,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고 서사(書寫)하여 반포하던 관보. 조칙, 장주(章奏), 조정의 결정 사항, 관리 임면, 지방관의 장계(狀啓)를 비롯하여 사회의 돌발 사건까지 실었다. ≒기별(奇別)․기별지․난보(爛報)․조지(朝紙). ②조선 시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에서 발행한 일간 신문. 선조 11년(1578)에 관보인 조보를 본떠 당시 민간의 유지들이 창간한 것으로, 발행된 지 수개월이 못 되어 폐간되었다.

 [단2-0828] “朝紙”와 같다.

조복(朝服) 【용】

 [고] 관원(官員)이 조하(朝賀)때에 입는 예복. 붉은 빛의 비단으로 만들어 소매가 넓음.

 [표] 관원이 조정에 나아가 하례할 때에 입던 예복. 붉은빛의 비단으로 만들며, 소매가 넓고 깃이 곧다.

조사(措辭) 1)【용】  2) 말을 잘 만들다. ~를 잘 짓다.

 [고]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서 문자의 용법과 사구(辭句)의 배치 등을 말함.

 [표] 시가나 산문에서, 문자를 선택하거나 배열하는 일. 또는 그런 용법.

조사오위장(曹司五衛將) 【용】

조상식(朝上食) 【용】

 [표] =아침상식.

조서(詔書) 【용】

 [고] 임금의 선지(宣旨)를 일반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文書). 제서(制書). 조명(詔命). 조칙(詔勅). 준말 조(詔).

 [표]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금문(金文)․단서(丹書)․봉조(鳳詔)․전고(典誥)․제서(制書)․조(詔)․조명(詔命)․조유(詔諭)․조책(詔冊)․조칙(詔勅).

조속(曹屬) 【용】

조승(助繩) 【용】 철전(鐵箭)을 쏘는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 구체적인 방법은 미상.

 [전거] * <秋官志 考律部 續條 科場 武科>  正祖十三年 兵曹所啓 禁軍元永喆 內試射鐵箭應射時 現捉助繩 依下敎棍問 渠旣自服 何以爲之 敢稟   * <승/숙종 38/ 11/ 20> 權曰, 近來有助繩之法, 能挽强而射遠, 入格之多, 蓋由於此云, 步數加減, 姑爲置之, 先禁助繩之弊爲好矣.   * <정조 13/ 1/ 10> 강 : 行內禁衛試射于春塘臺  목 : 敎曰···以今日觀之 鐵箭則助繩 片箭則容奸 至有兵判摘發請律之擧

 [단1-0633] 무과(武科)의 시사(試射)에서, 쏜 화살의 거리를 보태어 늘이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한 사람. 《秋官志 3, 考律部, 續條, 科場, 武科》

조애(助哀) 【용】

 [고] 남의 슬픔에 곁에서 함께 서럽게 욺.

 [표] 남이 슬피 울 때에 곁에서 같이 서럽게 욺.

조용(調用) 【용】

 [고] 관원(官員)으로 등용함.

 [표] 벼슬아치로 등용함.

조운(漕運) 【용】

 [고] 배로 물건(物件), 특히 조세(租稅)로 징수한 곡물(穀物)을 실어 나름.

 [표] ①배로 물건을 실어 나름. ≒운조(運漕)․조전(漕轉). ②현물로 받아들인 각 지방의 조세를 서울까지 배로 운반하던 제도. 내륙의 수로를 이용하는 수운 또는 참운(站運)과 바다를 이용하는 해운이 있다. ≒운조(運漕)․전조(轉漕)․조전(漕轉).

조운선(漕運船) 【용】

 [고] 조운에 사용(使用)하거나, 조운을 목적(目的)으로 만든 배.

 [표] =조운배.

 [단3-0237] 조운하는 데 쓰는 배. “船”은 “舡”으로도 쓴다. 漕船. 漕舶. 漕轉船.

조운창(漕運倉) 【용】

 [고] ① 조운(漕運)과 조창(漕倉). ② 조창(漕倉).

 [표] ①조운(漕運)과 조창(漕倉)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②=조창(漕倉).

 [단3-0237] 배로 실어 보낼 세곡(稅穀) 따위를 쌓아 두는 창고. 漕稅倉. 漕倉

조율(照律) 【용】

 [고] 범죄를 법에 비춰 봄. 의율(擬律)과 같은 말.

 [표]  =의율(擬律).

 [단3-0292] 범죄의 경중에 따라 알맞은 형률을 적용함. 擬律.

조의(照擬)  [살펴, 조검(照檢)하여] 의망(擬望)하다. 또는 의율(擬律)하다.

 [전거] * <순조 12/ 11/ 20> 강 : 吏曹參議金敎根陳疏自引 賜批  목 : 疏略曰 臣以臣之族祖金履錫 照擬綾州事 有廟堂問備之擧 第念履錫 十許年前 果以咸陽事被罪 而伊後屢經赦典 罪名旣滌 無礙調用 出宰淸風 陞除羅州 臣之愚見 以爲曾雖被劾 旣已連經府牧 卽是無故之人 與夫近日之被繡劾不久而初除守令者 大有不同 故果有檢擬之事 若知廟堂一例見枳 則初何敢生意哉 誤擧之罪 實無所逃 伏乞特命鐫削臣職 仍治臣不審擧人之罪 批以 別無可引之事 爾其勿辭察職   * <순조 17/ 1/ 16> 강 : 吏曹判書金履陽疏陳情勢乞遞 賜批  목 : 疏略曰 彼疏旣命還給 原本雖未得見 而聞其要槪 則乃金履秀李象謙 照擬郵官事也 而二人之所以枳於世者 臣敢曰 初不聞知   * <순조 26/ 1/ 11> 강 : 推前吏曹判書李錫奎 改差長津府使吳在臣  목 : 備局啓言 武臣之邊地差除 以內外將間 準十五朔者 始許照擬 新有定式 而今番都政 新除授長津府使吳在臣 前以三陟營將 陞資未準朔前 因兼邑事罪罷 特以罷以他罪故 雖不收資 旣已罪罷 則與公頉徑遞者逈異 而遽然備擬 至蒙恩點 有違格式 當該銓官推考 長津府使吳在臣 請改差 允之

조이(召史) 【용】 [ 소사(召史)]

 [고] 성(姓) 아래에 붙여서 과부(寡婦)임을 나타내는 말.

 [표] (성(姓)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과부������의 뜻을 나타내는 말.

 [단1-0781] 양인의 아내나 과부를 일컫는 말. 흔히 성(姓) 밑에 붙여 부른다. 《古今釋林 40, 羅麗史讀, 釋名》

조적(糶糴)  환곡(還穀). 환곡(還穀)의 운용/출납. 환곡(還穀)으로 운용하다.

 [고] ① 환곡을 방출하고 수납하는 것. ② 양곡의 매매(賣買).

 [표] ①곡식을 팔고 사는 일. ② 환곡을 꾸어 주거나 거두어들이거나 하던 일.

 [단3-0746] 환곡을 꾸어 주거나 받아 들이거나 하는 일.

*조정(漕政)

 【해설】여러 도에서 중앙으로 상납하는 전세(田稅)와 대동(大同) 및 균역(均役) 관련 결전(結錢), 어염선세(漁鹽船稅),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등을 조운(漕運)하는 일과 관련된 정사, 행정 등을 말한다. 각 조창(漕倉), 호조(戶曹), 주교사(舟橋司) 등이 주관한다.

 【번역】<용어> 또는 조운(漕運) 관련 정사/행정 등으로 풀어줌.

 【전거 및 용례】

 * 《典律通補 戶典 漕轉》 諸道設倉漕轉{經} ○ 漕船屬邑稅穀 守令領納于漕倉{增} ○ 十一月一日開倉翌年正月畢收{經} ...各倉差使員點閱領船 各邑監色同騎船...船隻一齊作綜...現點於安興...沿邑護送...到京江卽時本曹堂郞點檢... ○ 漕運外賃船... ○ 大同亦賃船或載漕船... ○ 均役諸稅上納趁限...

 * 《六典條例 戶典 戶曹 版籍司 漕轉》 每年春初 各道田稅漕運時 檢飭諸條事目啓下 行關六道四都 修報舟橋司 而該邑發船狀 沿邑鎭護送狀 這這報來

 * 《승/정조 20/ 1/ 15》 頤之曰, 頃因湖西御史鄭晩錫所啓, 備陳執籌船格徵索之弊, 各邑監色負逋之狀, ... 如是之際, 互有爭端, 以致貽害於漕轉, 今若不究生弊之源, 只以該道事情, 禁戢船人, 則舟司之操切, 都歸懸空之說, 而必無其效, 該道之禁戢, 反有勒授之患, 而貽弊漕政。臣意則以繡啓所論作弊諸條, 分付道臣, 一一査詰於稅邑, 使之狀聞後, 船格之作弊, 邑吏之作奸, 互相參究, 逐條釐正, 嚴立科條, 著爲定式 ...

 【작성기록】 2010. 11. 24. 김경희

*조정(糶政)

 【해설】넓게는 환정(還政)과 같은 의미로 쓰이며, 좁게는 봄철의 환곡(還穀) 분급과 관련된 정사, 행정 등을 말한다. 환곡의 총량보다 분급받을 가호의 총수가 적을 때 주로 갖가지 폐단이 발생하였으며, 반분 반류(半分半留)가 기본 원칙이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가분(加分), 진분(盡分) 등을 행하는 데 따른 폐단도 컸다. 호(戶) 단위로 분급하는 호환(戶還), 통(統) 단위로 분급하는 통환(統還), 전결(田結) 단위로 분급하는 결환(結還), 보주인(保主人)을 세우고 분급하는 보환(保還) 등이 있었다.

 【번역】→ 조정(糶政 환정(還政)) 또는 환곡(還穀) 분급의 정사/행정 등으로 풀어줌.

 【전거 및 용례】

 * 《典律通補 戶典 糶糴》 諸邑倉所儲各穀 {續} ... 定爲糶糴[俗稱還上]之法 春貸于民 折半留庫 ... 秋成而歛什一取耗{續}

 * 《일/정조 22/ 10/ 16》 上曰, 五邑之專屬華城, 未得十分便當, 而糶政·軍政, 不無紛紜之慮, 有難遽然議到, 姑以軍丁先爲移屬, 而其餘則姑置之似好。僉議, 果何如耶? ... 民始曰, 以文獻備考見之, 則五衛之法, 至爲詳密, 五家統之法, 蓋原於此。外營軍丁之用此法, 固亦便好, 而至於糶政之盡分, 非獨本營爲然, 今若竝議半留, 則經費亦何自而出乎?

 * 《승/영조 3/ 6/ 15》 李瑜啓曰, 卽伏見各道今春夏等褒貶啓本, 則江華留守李箕鎭啓本中, 德津萬戶丁潤, 以糶政有失爲目, 則宜置下考, 而置諸中考, ...

 【작성기록】 2010. 11. 24. 김경희

조제 보합(調劑保合) 【용】

조지(朝紙) 【용】

 [고] 기별(奇別).

 [표] =조보(朝報)

 [단2-0834] 승정원(承政院)에서 처리한 일을 아침마다 적어서 반포하는 일. 또는 그것을 적은 종이. 奇別. 朝報. 爛報.

조참(朝參) 【용】

 [고] 매달 초 5일, 11일, 21일, 25일의 네 차례에, 모든 문무 관원(文武官員)이 검은 옷을 입고 근정전(勤政殿)이나 인정전(仁政殿)에서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일.

 [표] 한 달에 네 번 중앙에 있는 문무백관이 정전(正殿)에 모여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政事)를 아뢰던 일.

 [단2-0834] 임금이 한 달에 네 번씩 정전(正殿)에 나올 때에 모든 벼슬아치들이 그 앞에 가서 인사하고 할 말을 아뢰는 일.

조창(漕倉) 【용】

 [고] 세곡(稅穀)의 수송과 보관을 위하여 수로(水路) 연변에 설치한 창고. 조선조 때는 경창(京倉), 가흥창(可興倉) 등 전국에 열 곳이 있었음. 조운창(漕運倉).

 [표] 고려․조선 시대에, 세곡(稅穀)의 수송과 보관을 위하여 강가나 바닷가에 지어 놓은 곳집. 조선 시대에는 경창(京倉), 가흥창(可興倉) 등 전국에 열 곳이 있었다. ≒조세창(租稅倉)․조운창(漕運倉) 

 [단3-0237] “漕運倉”과 같다.

조칙(詔飭) 【용】

 [고] 조서(詔書)와 칙서(勅書). 또는 조서(詔書)의 내용.

 [표] =조서(詔書).

 [단4-0131] 황제가 내리는 명령. 또는 그 명령을 적은 문서.

조하(朝賀) 【용】

 [표] 동지, 정조(正朝), 즉위, 탄일 따위의 경축일에 신하들이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하례하던 일. 또는 그런 의식. ≒조하례.

조환(租還) 【용】

조회(朝會) 【용】

 [고] 관원(官員)들이 아침 일찍 정전(正殿)에 모이어 임금께 문안(問安)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일. 대조(大朝)ㆍ조참(朝參)ㆍ상참(常參) 등의 구별이 있음.

 [표] 모든 벼슬아치가 함께 정전에 모여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던 일. 대조(大朝), 조참(朝參), 상참(常參) 따위가 있다.

조흘(照訖) 【용】

 [고] 대조필(對照畢). 조회필(照會畢). 과거에 응하는 유생(儒生)이 과장(科場)에 나오기 전 성균관(成均館)에서 호적(戶籍)의 대조를 마쳐야 하는 일 따위.

 [표] ①대조를 끝냄. ②과거에 응시하는 유생에 대하여 시험 전에 성균관에서 호적 대조를 먼저 하던 일.

 [단3-0293] 서로 맞대어 보아 살핌을 끝냄.

조흘강(照訖講) 【용】

 [고] 과거를 보려고 하는 유생(儒生)에게 조흘(照訖)을 마친 다음에 소학(小學)을 외게 하는 일.

 [표] 조선 시대에, 과거에 응시하기 전에 치르던 예비 시험. 성균관이나 각 읍 수령이 주재하여 호적 대조를 마친 유생들로 하여금 소과 복시에는 《소학》과 《가례》를, 대과 복시에는 《경국대전》과 《가례》를 앞에 놓고 외우게 하였다.

 [단3-0293] 조선시대, 소과(小科)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보이던 예비 시험. 생원(生員)․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하려고 하는 유생들의 호적(戶籍) 대조를 마친 다음에 소학(小學)을 가지고 강(講)을 받아, 이에 합격된 사람에 한하여 그 증서로 조흘첩(照訖帖)을 주어 초시(初試)에 응시하게 하였다.

조흘첩(照訖帖) 【용】

 [고]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이 과거 응시 유자격자에게 주는 증서. 조흘강(照訖講)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었음.

 [표] 조선 시대에, 조흘강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던 증서. 이것이 있는 사람만이 과거를 볼 수 있었다.

 [단3-0293] 조흘강(照訖講)에 합격된 사람에게 증서로 주는 물건. “照訖講”을 참고하라.

족징(族徵) 【용】

 [고] 조선조 때의 조세(租稅) 징수(徵收) 방법의 하나. 지방 고을의 이속(吏屬)들이 조세를 내지 못할 처지(處地)에 있는 사람의 조세를 그 일가붙이에게 물게 하는 일.

 [표] 조선 시대에, 군포세(軍布稅)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일가붙이에게 대신 물리던 일. 지방의 벼슬아치들이 공금이나 관곡(官穀)을 사사로이 썼거나, 군정(軍丁)이 도망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물렸으므로 폐단이 많았다.

 [단2-0710] 포흠하여 낸 돈이나 군포․빛따위를 겨레붙이에게 물려 받는 일.

존호(尊號) 【용】

 [고] ① 상대편을 높여서 부르는 칭호. ② 임금이나 왕비의 덕을 기린다 하여 올리는 칭호.

 [표] ①남을 높여 부르는 칭호. ②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올리던 칭호.

졸곡(卒哭) 【용】

졸서(卒逝) 【용】

종량(種糧)  종자(種子)와 식량

 [단3-0673] 종자와 식량.

종묘(宗廟) 【용】:  태묘(太廟-정전(正殿))과 조묘(祧廟-영녕전(永寧殿))로 구성

종범(從犯) 【용】

 [표] =방조범.

*종부(宗府)

 【해설】종친부의 약칭이다. 종친부에서는 선대 임금들의 어보(御譜), 어진(御眞)을 관장하고, 종친들의 봉작(封爵)이나 추증(追贈)의 의전, 어휘(御諱)와 어서(御書)의 봉안, 왕손(王孫)의 교학 의절(敎學儀節) 등을 관장하였다. 선원보첩(璿源譜牒)의 편찬과 기록, 종실의 위법을 규찰하는 임무를 관장하던 종부시(宗簿寺)가 고종 1년(1863) 때 여기에 통합되었다.

 【번역】→ 종친부(宗親府)

 【전거 및 용례】

 * 《六典條例 吏典 宗親府大君 <王子嫡> 君 <王子庶> 領宗正卿 <大君王子君例兼> 君 <正一品> 判宗正卿 <正一品> 君 <從一品> 君 <正二品> 知宗正卿 <正二品 至從一品> 君 <從二品> 宗正卿 <從二品> 都正 < 堂上正三品> 都正一員 <加設  ○  堂上正三品 宗姓文臣>  正 < 堂下正三品> 正一員 <堂下正三品 朝官 兼春秋館編修官> 守 <正四品> 典籤一員 <正四品 朝官> 副守 <從四品> 令 <正五品>

 * 《승/영조 9/ 11/ 6》 臣試以頃日大臣所達筵中下敎, 反覆而深思之, 宗府, 乃王子·大君府衙門也。百司所尊敬.

 【표】종친부(宗親府)

 【단2-0050】“宗親府”와 같다.

 【작성기록】2010. 4. 28. 김진옥

종사(宗社) 【용】

 [고]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곧 나라의 복조(福祚)를 이르는 말.

 [표] 종묘와 사직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이르는 말.

종사(從祀) 【용】

 [표] =배향(配享)

종승(從陞) 【용】

종왜(從倭) 【용】

종장(終場) 【용】

 [고] 이틀이나 사흘로 나눌 때의 마지막 날에 보이는 시험장.

 [표] 이틀이나 사흘에 걸쳐 보는 과거에서, 마지막 날의 시험장.

 [단3-0773] 사흘에 나누어 보이는 과거의 마지막 날의 시험장. 첫날의 시험장을 초장(初場), 둘째날의 시험장을 중장(中場)이라 이른다.

종장(終章) 【용】

종중감처(從重勘處)  엄하게 감처(勘處)하다.

 [고]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한목에 드러났을 때,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를 좇아서 처벌함.

 [표] 벼슬아치가 저지른 죄를 될수록 엄중하게 다스려서 처리하던 일.

종중결곤(從重決棍)  엄하게 곤장을 치다.

 [고] 두 가지 이상의 죄가 있을 때, 가장 중한 죄를 좇아 곤장을 침.

종중추고(從重推考)  엄하게 추고하다.

 [고] 벼슬아치의 죄과를 신문하여 그 중 중벌에 따라 징계하는 것.

 [표] 벼슬아치의 죄과를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엄중하게 캐물어서 밝힘. ≒종추․중추(重推).

 [단2-0387] 벼슬아치의 죄과를 엄중하게 따져 묻고 고찰하는 일. 從推. 重推.

종친(宗親) 【용】

 [고] ① 임금의 친족(親族)으로서 촌수(寸數)가 가까운 자. 대군(大君)의 자손은 4대손까지를, 왕자군(王子君)의 자손은 3대손까지를 봉군(封君)하여 종친(宗親)으로 예우(禮遇)하였음. ② 한 일가로서 유복친(有服親)안에는 들지 않는 일가붙이.

 [표] 임금의 친족. ≒종실(宗室).

 [단2-0052] 임금의 종친.

종헌(終獻) 【용】

 [고] 제사지낼 때에 세 번째로 술잔을 올림.

 [표] 제사를 지낼 때 올리는 세 번의 잔 가운데 마지막 잔을 올림.

종헌관(終獻官) 【용】

 [고] 제사지낼 때에 종헌(終獻)을 맡아보는 임시 벼슬.

 [표] 나라의 제사를 지낼 때에 종헌을 맡던 사람의 직함.

 [단3-0773] 제향 때에 종헌을 행하는 제관.

종호(從胡) 【용】

좌경(坐更) 【용】 * 주석 처리 : 한성부가 주관한 민역(民役)의 하나로, 서울 각 부(部), 각 방(坊)의 1개 동(洞)에 1개씩 설치된 좌경소(坐更所)에서 화재와 도둑의 예방을 위해 밤 5경(更) 동안 경비를 서던 일이다. 각 군문이나 포도청에서 적발한 야금(夜禁)을 범한 사람들을 밤 사이에 간수해 두었기도 하였다. 군자창(軍資倉)의 경고(京庫) 근처에도 경수소(警守所)를 설치하여 이와 같이 시행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5年 1月 14日》 《大典會通 戶典 倉庫》

 [전거] * <승/영조 15/ 1/ 14> ... 彙貞曰, 其一, 殘弊破洞之坐更令合洞守直事也。所謂坐更, 各洞每置一處, 守直軍卒, 使之看守, 各軍門兩捕廳所捉犯夜人者也。勿論大小洞, 各置一處, 故輪回坐更之際, 疏數不同, 殘弊破洞, 皆願合洞守直, 此則使京兆捕廳, 參量合設好矣。    * <大典會通 戶典 倉庫> 《原》 軍資倉又置別倉, 量畜雜穀貸民, 秋納本數 ... 京庫廩近處 設警守所, 坐更守護       * <승/영조 13/ 9/ 14> ... 特進官朴纘新曰, 小臣, 以捕廳事, 有所仰達矣。頃者大臣, 以犯夜人禁察事, 有所陳達, 各別申飭, 故頗有成效矣。... 且犯夜之人, 例付坐更, 而坐更之人, 只是兒弱兩漢, 故豪猾之輩, 例多逃去, 更卒之疲軟, 則此專由於兩班家及各軍門冒屬之輩, 皆不立之, 一洞之內, 當立之家, 只是七八處, 故自然疲殘矣。兩班家之不立坐更, 元無前規, 今於大臣入侍, 下詢處之爲好矣。...   * <승/영조 13/ 9/ 17> ○ 兪健基, 以左邊捕盜廳言啓曰, 臣於今月十四日晝講入侍時, 以捕廳巡羅不嚴之意, 待罪仰達, 而親承申飭之聖敎, 故臣各別嚴飭於巡邏軍卒等處矣。去夜二更量, 巡邏軍官, 執捉一犯夜人問之, 則自稱曾經武兼宣傳官許景者, 而着白衣恣意橫行, 故仍捉逢授於三牌伏處坐更矣, 許景, 藉以兩班之勢, 威脅更卒, 脫身逃走, 故捕卒尋往其家, 欲爲捉來, 則萬端咆哮, 終不來待, 渠以朝官, 粗知事體, 則豈敢若是其無嚴乎?...     * <승/영조 30/ 6/ 1> 天輔曰, 各部街路, 有所謂伏處, 蓋爲坐更入處之所也。以其有溫突之故, 捕廳將校, 不爲巡檢, 每每入宿。而柴油等物, 責出洞內, 其弊不貲, 故曾已申飭禁斷溫突矣。近聞捕將輩, 又復入宿, 洞內之弊如前無異云, 事極駭然。此後則不付捕廳, 各別申飭, 俾無入宿作弊之事。而如有犯令者, 將校則嚴繩, 當該大將, 亦爲論罪, 何如? 令曰, 依爲之。

 [고] 궁중의 보루각(報漏閣)에서 밤에 징과 북을 쳐서 시각(時刻)의 경(更)과 점(點)을 알리는 일. 이경(二更)ㆍ삼경(三更)ㆍ사경(四更)은 오점(五點)으로, 초경(初更)ㆍ오경(五更)은 삼점(三點)으로 나누어, 경에는 북을 치고, 점에는 징을 쳤음. 삼경 일점(三更一點)이면, 북을 세 번 치고, 징을 한 번 치는 따위. 초경 삼점(初更三點)에 시작하여 오경 삼점(五更三點)에 마치며, 서울 각처의 경점(更點)을 치는 군사가 보루각의 징과 북의 소리를 받아 다시 징과 북을 쳐서 차례로 알렸음.

 [표] ①밤에 궁중의 보루각에서 징과 북을 쳐서 시각을 알리던 일. 경(更)에는 북을 치고 점(點)에는 징을 쳤으며, 서울 각처의 경점 군사가 이 소리를 받아 다시 징과 북을 쳐서 차례로 알렸다. ②궁중에서 밤 경비를 서던 일.

 [단1-0959] ①궁중의 보루각(報漏閣)에서 밤에 북과 징을 쳐서 시간을 알리는 일. 곧 하룻밤을 5경(更)으로, 한 경을 5점으로 나누어서, 경에는 북, 점에는 징을 쳤다.②화재와 도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更)을 나누어 순찰하는 일.

좌경군(坐更軍) 【용】: 좌경하는 군사. 좌경(坐更) 참조

 [고] 좌경(坐更)하는 군사.

좌기(坐起) 【용】

 [고] 관청의 으뜸 벼슬에 있는 이가 출근하여 일을 잡아 함.

 [표] 관아의 으뜸 벼슬에 있던 이가 출근하여 일을 시작함.

 [단1-0959] 관아의 으뜸 벼슬에 있는 사람이 출근하여 집무함. 坐堂.

좌당(坐堂) 【용】

좌마(座馬) 【용】

 [고] ① 벼슬아치가 타는 관마(官馬). ② 행진할 때 거느리고 가는 대장의 부마(副馬).

 [표] ①벼슬아치가 타던 관아의 말. ②군대의 행진 때 대장이 타기 위하여 예비로 거느리고 가던 말.

좌목(座目) 【용】

 [고] 자리의 차례를 적은 기록.

 [표] 자리의 차례를 적은 목록.

 [단2-0299] ① 출납한 물품의 이름을 적은 기록. ② 자리의 차례를 적은 목록

좌사(左史) 【용】: 상번(上番)인 한림(翰林)으로, 평소에는 예문관[춘추관]에 입직(入直)함. 인견(引見)에 입시(入侍)하였을 때 자리를 벗어나 일을 아뢰러 나가는 신하가 있을 경우 동쪽 벽쪽의 어좌(御座)에 가장 가까운 위치로 나아가 왕의 행동을 기록하는[記動] 임무를 맡음. 하번(下番)의 우위(右位)로서 하번이 작성한 사초(史草)의 초책(草冊)과 시정기(時政記)를 검토함.

 [전거] * <翰苑故事(한국학중앙연구원 K2-2046) 雜例> 凡引見時 上下番秉筆 隨承㫖注書而入 就席俯伏 有離席奏事者 則翰注趨入榻前 分左右對伏 而翰林伏在注書之上 最近御座 上番伏於東壁 謂之左史 下番伏於西壁 謂之右史 記言書事 而諸臣奏罷就位後 史官亦退就席 入侍諸臣 以次而出     * <승/영조 4/ 1/ 12> 上曰, 左相處, 傳諭史官, 尙不入來耶? 錫三曰, 出遣注書問之, 何如? 上曰, 依爲之。光佐曰, 注書方記事, 出遣上番翰林, 何如? 上曰, 依爲之。宗白曰, 左史記動, 事體不可暫離矣。上曰, 所論得體, 前見政院日記中, 或有注書以傳命出外, 故筵說闕而不錄云云, 出遣注書, 可也。光佐曰, 雖出送注書, 其間筵說, 使之考下番翰林草冊, 盡爲載錄於日記中, 何如?上曰, 依爲之。

 [표] 중국에서, 천자(天子)의 언행을 기록하던 사관(史官).

좌영(左營) 【용】

좌우사(左右史)  좌사(左史)와 우사(右史) [☞ 좌사(左史)/ 우사(右史)]

좌죄(坐罪)  죄에 걸리다. 죄를 범하다.

 [전거] * <정조 5/ 6/ 25> 강 : 命罪人金永綬邊遠安置  목 : 敎曰 近値不用刑之時 不惟不可用刑而然也 予於金永綬事 竊有訝惑交中者 彼永綬非樸直 則必是未瑩人也 渠之目下所坐罪[걸린 죄]則死罪 問是平問 而自初招一直招 甚至遞歸時帖給板材之事竝與數爻 而絶無欺隱

 [고] 죄를 받음.

 [표] 죄를 지어 벌을 받음.

좌직(坐直) 【용】

 [단1-0960] 일직이나 숙직을 함.

좌차(座次) 【용】

 [고] 앉은 자리의 차례.

 [표] 좌석의 차례.

좌천(左遷) 【용】

 [고] 벼슬 자리가 아래로 떨어짐. 지금까지의 벼슬자리보다 낮은 자리로 옮겨짐.

 [표] 낮은 관직이나 지위로 떨어지거나 외직으로 전근됨을 이르는 말. 예전에 중국에서 오른쪽을 숭상하고 왼쪽을 멸시하였던 데서 유래한다.

좌파(坐罷)  죄로 인해 파직되다.

 [전거] * <정조 4/ 3/ 27> 강 : 命實錄郞廳之違越格式者 直捧禁推  목 : 左議政李溵啓言 實錄郞廳因事坐罷[일로 인하여 파직되다 : 말이 겹쳐 ‘죄로 인해’를 생략함] 則敍用後 直付軍職 依舊仍帶 自是前例 故卽令行公諸郞廳 幾皆如此 而獨柳誼 謂以未還差 終不仕進 方在禁推中 此後毋得以此援例之意 請申飭 從之 敎以 旣有定式 則自當按例爲之 何必別樣申飭 有若新定式者然 而徒損體統乎 此後違越格式者 直捧禁推傳旨   * <정조 4/ 5/ 1> 강 : 命前諫長坐罷[죄로 인해 파직된]人敍用  목 : 敎曰 不可事同而罰異 前諫長坐罷人 竝敍用   * <정조 5/ 3/ 19> 강 : 命侍從堂下坐罷人收敍  목 : 領議政徐命善啓言 聞銓堂之言 夏享大祭時 許多執事 不無苟艱之慮云 侍從堂下違牌坐罷人 合有收敍之道 故敢達矣 從之

 [단1-960] 벼슬아치가 죄에 연좌되어 파면됨.

죄안(罪案) 【용】

 [고] 범죄 사건의 기록.

 [표] 범죄 사실을 적은 기록.

 [단3-0827] 범죄 사건을 적은 기록., 罪籍.

주금(酒禁) 【용】

 [표] 술을 빚거나 팔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함.

주다례(晝茶禮) 【용】

 [고] 임금ㆍ왕비의 장례를 마친 뒤 3년 안에 혼전(魂殿)ㆍ산릉(山陵)에서 낮에 지내는 제식(祭式).

 [표] 인산(因山) 뒤 삼년상 안에 혼전(魂殿)이나 산릉(山陵)에서 낮에 지내던 제식(祭式).

 [단2-0767] 임금이나 왕비의 장례를 마친 뒤 3년안에 혼전(魂殿)이나 산릉(山陵)에서 낮에 지내는 차례.

주대(奏對) 【용】

 [고] 임금의 물음에 신하가 대답하여 아룀.

 [표] 임금의 물음에 대답하여 아룀.

주륙(誅戮) 【용】

 [표] 죄인을 죽임. 또는 죄로 몰아 죽임.

주벌(誅罰) 【용】

 [고] 죄를 저지른 사람을 꾸짖어서 벌을 줌.

 [표] 죄인을 꾸짖어 벌을 줌. 또는 그 벌.

주봉배(晝奉盃/晝捧杯) 【용】

주산(主山) 【용】

 [고] 주택이나 궁궐(宮闕)의 바로 후면에 놓여 있는 산봉우리.

 [표] ①도읍, 집터, 무덤 따위의 뒤쪽에 있는 산. ②풍수지리에서, 묏자리나 집터 따위의 운수 기운이 매였다는 산.

 [단1-0151] 묏자리나 집터 또는 마을․도시 등의 뒤에 있는 산

주의(奏議) 【용】

 [표] 임금에게 아뢰어 의논함. 또는 그런 의견서.

주인(主人) 【용】 ① 여각주인(旅閣主人), 객주(客主)의 뜻  ② 경주인(京主人), 영주인(營主人) 등의 준말. ③ 주접(住接) 또는 거접(居接)하는 집의 주인. 식주인(食主人), 접주인(接主人) 참고.

 [전거] ②의 전거 : * <정조 5/ 9/ 24> 강 : 命長山保米煥定 令該曹稟處  목 : 文化縣監鄭喆淳啓言 長山以北 船路永廢之後 都監納軍餉保 主人以米上納京司 其勢不得不貿米京市 所費無異二疋之役 臣意則以沿海船運便近邑砲保換定 長山以北軍餉保 沿海則以米上納 長山以北則以布上納 似爲兩便之道矣 敎以 出擧條 令該曹稟處

 [고] 경주인(京主人)과 영주인(營主人)의 일컬음.

 [표] 경주인(京主人)과 영주인(營主人)을 통틀어 이르던 말.

 [단1-0152] ① 조선 시대에 공물(貢物)로 바치는 물건을 도맡아 주선하여 바치던 사람. 민간인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각 관아에서 물건 값을 미리 주어 이들로 하여금 물건을 사서 바치게 하였다. ② 경주인(京主人)의 준말. ③ 말의 넓적다리 안쪽에 있는 한 부위.

주전(廚傳) 【용】

 [고] 주는 음식(飮食), 전은 거마(車馬)의 뜻. 지방에 나가는 관원에게 경유(經由)하는 역참(驛站)에서 음식과 거마를 제공하는 것.

주접(住接) 1) 【용】: 궐(闕)이나 각사(各司)를 옮길 때의 경우    2) 기타의 경우, 상황에 따라 풀어 쓸 수도 있음.

 [고] 몸을 의탁하여 거주함.

 [표] 한때 머물러 삶. 거접(居接).

 [단1-291] 임시로 잠시 머무름. 한 때 머물러서 삶.

주정(晝停) 【용】

주정소(晝停所) 【용】

 [고] 임금이 거둥 중에 잠시 머물러 낮 수라(水剌)를 드는 곳.

 [표] 조선 시대에, 임금이 거둥하다가 머물러 낮수라를 들던 곳. 경기도 구리시 봉황동에 한 곳이 남아 있다. ≒주점터.

주조(晝操) 【용】

 [단2-0768] 군사를 낮에 조련함. 또는 그 조련. 《萬機要覽, 軍政編 1, 操點, 水操》

주천(主薦) 【용】

 [단1-0152] 관리의 후보자를 주장(主掌)하여 천거하는 일. 또는 그 사람. 《銀臺條例, 吏考, 主薦》

주천(注薦) 【용】

주청(奏請) 【용】

 [고] 임금께 상주하여 청함.

 [표] 임금에게 아뢰어 청하던 일. ≒계청(啓請).

 [단1-1118] 임금에게 상주(上奏)하여 재가(裁可)를 받음.

주청사(奏請使) 【용】

 [고] 동지사(冬至使) 이외에 중국 조정에 주청할 일이 있을 때 파견하는 사신. 주로 외복ㆍ서적ㆍ금은 등의 무역을 주청함.

 [표] 조선 시대에, 동지사(冬至使) 이외에 중국에 주청할 일이 있을 때 보내던 사절. ≒주문사(奏聞使)․진주사(陳奏使).

 [단1-1118] 우리 나라 조정에서 중국 황제에게 주청(奏請)할 일이 있을 떄 보내는 사신(使臣).

주필(駐蹕) 【용】

 [고] 임금이 나들이하는 도중에 거가(車駕)를 잠시 멈추고 머무르거나 묶는 일.

 [표] 임금이 거둥하는 중간에 어가(御駕)를 멈추고 머무르거나 묵던 일.

주회인(走回人)  도망쳐 돌아온 사람

죽력(竹瀝) 【용】

 [표] 솜대의 신선한 줄기를 불에 구워서 받은 액즙. 중풍, 열담(熱痰), 번갈(煩渴)과 같은 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준과(準瓜)  임기가 차다.

 [전거] * <兩銓便攷 東銓 瓜滿> 凡瓜限 留守觀察使 二十四朔 都事 十二朔 以拜辭日始計 守令 三年窠三十朔 六年窠六十朔 察訪 三十朔 以到任日始計 相換移配 勿爲通計前仕 經歷 三十朔 以除拜日計 姑爲仍任守令 一周年爲限   * <정조 3/ 10/ 9> 강 : 命準瓜守令作闕 今日政擧行  목 : 敎曰 吏批準瓜守令作闕 依觀武才例 使之今日政擧行   * <정조 8/ 윤3/ 1> 강 : 命領運差使員印時彦 邊將調用 其餘上弦弓一張賜給  목 : 洪忠監司申大升以領運穀差使員姓名開坐馳啓 敎以 觀此狀本 ··· 領運差使員所斤僉使印時彦 率往半百船隻 領來幾萬穀物 論其效勞 不下於向來盈德倅 待準瓜 善地邊將調用

준급(準給)  [정해진 수량대로] 맞추어 지급하다. 또는 용어로.

준봉(準捧)  [정해진 수량]대로 거두다. 또는 용어로.

 [전거] *  <순조 4/ 10/ 9> 강 :  命江華府添餉貿米 折半以錢代捧 元餉中 昨年停退條仍停  목 : 備邊司啓言 卽見江華留守吳載紹狀啓 則本府穡事 僅得免歉 而還餉及諸般新捧條米太租 今年當捧數 甚夥然 雖盡刮一島所出之穀 依數準捧 其勢末由 昨年停退條 係是今年應捧之元餉 事體自別 不敢仰請闊狹 而至於添餉貿米 本以代錢分給者 異於元餉之取耗 限折半 本色米 限折半 以錢代捧 而代錢條 待明秋還作本色事 請令廟堂稟處矣 添餉貿米條之以錢還捧 旣有已例 依狀請施行 至於當捧元餉 固難輕易議到 而其中昨年停退條 則守臣雖不敢直請闊狹 以目下民情 實難新舊幷督 不可膠守經法 請幷仍停 允之   * <정조 12/ 12/ 10> 강 : 召見大臣備堂于誠正閣  목 : 開城留守李致中啓言 前留守洪秉纘 以本營餉穀大米豆太換捧事陳達 蒙允矣 臣還營後知委 則府內民人多有願納 而外村及屬邑民情 皆不願 採探物情 則雖準折相換 市價大不同 民之不願 不是異事 蓋前留守之所達 出於民國俱便之計 且府內民人齊訴願換 故有此陳稟 而秋成後民皆不願 有不可勒令換納 俄議于大臣 則使之筵稟 故敢此仰達矣 詢于左右相 性源曰 府內民情 雖願代納大米 外村及屬邑 旣皆不願 則不可强令換納 以本色還捧 似宜矣 濟恭曰 府內之民 願在換納 則當依其願 外村與屬邑之民不願 則亦依其願 使留守詳察事情 施之似宜矣 從之 敎曰 前守臣之輕信府內民訴 遽有陳請 致此反決之擧 國體所在 不可仍置 當該留守罷職 ○ 江華留守尹承烈啓言 本府司倉還太當捧 爲五千七百五十餘石 而開倉以後未捧 尙爲一千九百石零 蓋今秋早霜被災 收穫零星 至今拒納之民 皆是難捧 純太準捧 其勢末由 在前如此之時 有以相當穀代捧 翌秋還作本色之例 今亦依例代捧事 請下詢廟堂處之 詢于左右相 性源濟恭曰 餉太之捧本色 幾至三分二 其餘不至甚多 以精實穀代捧 待明秋還作本穀 已多前例 許施似好矣 從之

 [고] 일정 기준대로 받아 들임.

 [표] 정한 표준대로 받아들여 지킴.

 [단3-0227] 돈이나 물품을 일정한 기준에 달라 바침.

준사(準仕)  [정해진] 사일(仕日)이 차다. : 日數나 朔數로 계산되는 자리 모두 포함.

 [전거] * <정조 12/ 5/ 22> 강 : 忠勳府 以忠義遷轉節目啓  목 : ··· 一 守衛官居下者 本任朔數 削其全仕 居中者 依通編參外官居中者例 計朔削仕 一 準仕遷轉後 已經六品職 而作散還付者 計仕一款 自在勿論   * <정조 14/ 12/ 13> 강 : 有政 吏曹參判閔鍾顯進  목 : ··· 敎曰 景慕宮奉事遷轉之代 他司奉事中 勿拘第次 各別擇擬以入 其代以準仕越點人 更爲擬入

준삭(準朔)  [정해진] 삭수(朔數)가 차다.

 [전거] * <兩銓便攷 東銓 外職> 侍從堂上堂下守令 準二十四朔前 毋得內遷 ○ 守令遷轉 六年窠 以三十朔爲限 三年窠 水原廣州江華晉州河東巨濟固城昆陽南海漆原鎭海熊川機張泗川順天寶城樂安求禮谷城咸悅興陽光陽濟州鏡城明川安州平壤鐵山郭山熙川雲山 以二十朔爲限 ··· ○ 素稱難治營下倅 以已準限未準朔守令擇移 而判官以府使以下 庶尹以牧使以下 啓請擬望* <六典條例 吏典 吏曹 除授> 物衆地大州牧及營下官 以已準限未準朔守令 <六年窠 以三十朔爲限 三年窠 以二十朔爲限> 啓請移擬 <庶尹以牧使以下 判官以府使以下並擬>

 [고] 일정한 달수가 참.

 [표] 일정한 달수가 다 참.

 [단3-0228] 일정한 삭수에 따름. 准朔.

준소(尊所) 【용】

 [표] 제사 때에, 준상을 차려 놓는 곳

준절(準折) 【용】

 [고] 비준(比準)하여 정함.

 [단3-0228] 일정한 물품 대신에 다른 물품을 받을 때에, 그 값에 따라 환산하여 받을 물품의 수량을 정함.

*준직(準職)

 【해설】1) 당상관(堂上官)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당하관에서 제일 높은 당하 정3품 관직을 말한다. 품계는 관직 제수의 전제가 되므로 당상관이 되려면 문관은 통훈대부(通訓大夫), 무관은 어모장군(禦侮將軍)의 품계를 가지고, 이 준직을 거쳐야 당상의 품계에 가자(加資)된다. 규례대로 천전(遷轉)되기 위한 삭수(朔數)를 채워 당하 정3품의 품계를 가지고 준직을 거쳐서 되는 경우 이외에, 품계를 뛰어넘어 준직에 제수되거나 조용(調用)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시취(試取)에서 시험을 잘 보았거나, 훌륭한 조상을 두었거나, 공훈(功勳)을 세웠거나, 나라의 행사[都監]에 참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상전(賞典)의 형식으로 시행되었다. 준직에 해당하는 정3품 당하관 자리는 경관(京官)으로는 각 시(寺 奉常寺 등)나 각 감(監 軍資監 등)의 정(正),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 교서관 판교(校書館判校), 통례원 좌통례(通禮院左通禮) 등이 있고 외직(外職)으로는 부사(府使 당하 정3품)나 목사(牧使 당하 정3품)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 준직을 참하(參下)인 음관(蔭官)에게 제수하라는 명이 내리기도 하는데, 이는 과중한 조처이기 때문에 6품의 참상(參上)으로 올리는 데 그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2) 조선 전기에는 품계(品階)에 준하는 관직 또는 그 관직을 주는 것. 품계나 관직에 준하여 대우하는 것을 뜻하는 어휘로 쓰이기도 하였다.

 【번역】1) <용어>    2) → 품계에 준하는 관직, 품계에 준하여 관직을 주다 등으로 상황에 맞게 풀어줌.

 【전거 및 용례】

 1) * 《磻溪隧錄 권13 任官之制 褒貶》 今京官准職者。陞堂上階 則卽遷去其官。蓋諸寺院正 不重其責任。而官皆數遆。故因而成規耳 [준직=諸寺院正]

 * 《碧梧遺稿 권7 謾記》 國制。堂上階梯職有四。文官之淸望。則以直提學 卽注擬通政。其餘。以承文判校準三十朔。以奉常正準三十朔。武官則以訓鍊院正準三十朔。南行則以右通禮三十朔。遷左通禮準三十朔。方爲陞遷。此其例也。尹元衡當國。以汲引奸黨爲急。啓請以三司亞長曾經準職者。幷注擬承旨望。遂爲舊例。至今通行。

 * 《典律通補 吏典 外官格式》 善治守令準職承傳者 若在五六品 則先授四品後 除準職

 * 《六典條例 吏典 文官》 左通禮 <右通禮陞左 則通計朔數> 奉常正 承文判校 <以國子已經四品人擬差> 校書判校 <以國芸已經四品人擬差> 滿三十朔陞堂上官 [準職의 자리를 설명함]

 * 《일/정조 6/ 10/ 5》予曰 玉堂上下番 已經準職乎 思晚曰 經軍資正

 * 《승/영조 4/ 5 /29》上曰, 知禮縣監李夏禎, 準職除授, 趙裕壽, 加資。光佐曰, 然則李夏禎準職, 似過矣, 陞序則好矣。上曰, 時方何品耶? 光佐曰, 時方五品, 陞序則可爲四品矣, 此實當矣。上曰, 陞序, 可也

 * 《寄齋史草[下] 朴錦溪東亮著》 去邠之日。駕到碧蹄。傳于政院曰。扈從人員。參下則六品。參上則四品。四品則準職。堂下則堂上。蓋以虛賞奬勸之也[堂下 正3품=준직]

 * 《六典條例 禮典 奎章閣 總例》 講製三次居首 參外陞六 參上陞敘 已敘者準職 已準者加資[당상의 가자] [賞典으로 준직에 제수되는 경우]

 * 《승/숙종 30/ 2/ 23》吏曹判書李濡所啓, 淸州牧使[당하 정3품]李聖漢, 曾以善治, 有準職承傳, 故除授本職矣。聞其到任後, 盡心修擧, 務祛積弊, 本府應納大同木·軍布之爲色吏輩 中間花消者, 五十餘同, 査出徵捧, 此亦可見其爲政之一端也 [牧使=준직]

 * 《승/영조 5/ 9/ 28》鵬翼曰, 臣所帶御營將官韓配奎·韓師正[哨官임 종9품]兩人, 俱於中日試射時, 騎芻五中, 而韓配奎則加資, 韓師正則準職除授有命, 而將官參下, 無準職之規, 故銓曹不爲擧論, 均是參下, 而一則加資, 一則無賞, 故稱冤矣。上曰, 內中日, 內三廳五中, 則例出六品, 故此亦有準職之命矣。今聞將官參下無準職之規云, 似有不均之嘆矣, 一體加資, 可也 [參下官인 경우]

 * 《승/영조 20/ 1/ 16》 李喆輔, 以吏批言啓曰, 王世子嘉禮時, 薦饌官司饔院直長李衡中, 準職除授事, 命下矣。取考前例 則丁未年嘉禮時, 薦饌官直長宋徵泰, 有准職除授之命。而因本曹啓稟, 以參下官准職過重, 依辛亥年嘉禮時 薦饌官李㬅著例, 陞出六品矣。今此李衡中, 旣是參下官, 亦依前例, 陞出六品, 何如? 傳曰, 允。

 * 《승/영조 33/ 2/ 9》 翬良曰, 安山部守洪㮙, 以道臣褒狀, 自本曹覆奏, 有加資之命, 而以未經準職仰稟。仍有準職除授之命矣。蓋㮙是功臣嫡長, 曾付大護軍祿[종3품], 則此便是已經準職, 本曹所稟, 未免不察, 故敢此仰達。上曰, 依例加資, 可也.

 * 《兩銓便考 陞六》參下蔭官 準職承傳 出六 兼假引儀 相當職承傳者 陞六後施行

 2) * 《端宗實錄 2/ 6/ 10》 親功臣及嫡長授行職者, 準職敍用

 * 《世祖實錄 4/ 7/ 12》禮曹據劉思德訓生等上言啓: “思德訓蒙有効, 歲丙辰成均館上疏, 授西班職, 壬申又以臣等上言, 命陞資敍用, 勿授行職, 而今尙未免行職。 思德勤於敎誨, 宜加褒賞, 請令該曹依前受敎授準職” 從之。

  * 《文宗實錄 17/ 8/ 12》金贇吉之子何上書, 略曰: 臣自少時, 與妻父張合同居, 父之科田, 以恤養食之。 臣年已十八, 蒙上恩受八品職, 戶曹準職給科田, 餘田欲許他人閔甚

 【고】① 품계(品階)가 서로 알맞은 관직(官職)의 일컬음. ② 당하관(堂下官)으로서 가장 높은 당하(堂下). 정3품 벼슬

 【표】 당하관으로서 가장 높은 당하 정삼품 벼슬.

 【단3-0228】①품계에 상당하는 벼슬. 准職. ②당하관인 정3품 벼슬을 이르는 말. 准職.

 【작성기록】2010. 12. 30. 김옥경 [2010. 4분기 팀연구발표회 자료]

준철지보(濬哲之寶) 【용】

 [단3-0258] 조선시대, 각신(閣臣)에게 내리는 교지(敎旨)에 찍던 어보(御寶). 《大典通編 3, 禮典, 璽寶》

준축(準祝)  축문(祝文)을 대조(對照)하다.

 [전거] *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祭享> 中祀以下傳香 前期一日 自香室代押禀旨 香官具香祝以進 承旨準祝 殿庭代傳   * <정조 2/ 3/ 11> 강 : 御宣政殿 親押健元陵元陵香祝  목 : 具翼善冠黲袍烏犀帶 詣宣政殿 就版位 承旨李秉模與香室官員 準各陵祝文 仍奉置案上 予親押訖 還內

준한(準限)  ① 천전(遷轉) 기한이 차다. : 관찰사는 임기가 최대 2년인데, 360일이 지나면 체차될 수 있음. 수령은 임기가 최대 1800일[60삭 -6년과]이고 당상 수령이나 가족을 데려가지 않은 수령이나 훈도는 900일[30삭 -3년과]인데, 당하 수령은 30삭, 당상 수령은 20삭, 변지수령은 1주년이 차면 천전될 수 있음. ② ~의 기한 또는 연한이 차다.

 [전거] ①의 전거 : * <兩銓便攷 東銓 外職> ○ 時任守令陞敍承傳者 勿拘朔數遷轉 而前職時承傳者 待準限許遷 ○ 素稱難治營下倅 以已準限未準朔守令擇移 而判官以府使以下 庶尹以牧使以下 啓請擬望   * <六典條例 吏典 吏曹 除授> 物衆地大州牧及營下官 以已準限未準朔守令 <六年窠 以三十朔爲限 三年窠 以二十朔爲限> 啓請移擬 <庶尹以牧使以下 判官以府使以下並擬>   * <정조 6/ 9/ 29> 강 : 行次對于誠正閣  목 : ··· 予曰 古之銓郞 豈若近來銓郞之以一都目爲準限[천전(遷轉) 기한이 찬 것으로]乎 福源曰 徐鼎修李時秀 皆經三都目矣     ②의 전거 : * <정조 7/ 10/ 7> 강 : 命破船罪人移文還送  목 : 京畿監司沈頤之啓言 破般罪人之三年囚繫 準十次刑訊後 還送原籍官 是法典所載 而第今沿海諸邑 俱是尤甚 多人滯獄 實有主客俱困之弊 雖未準限[연한(年限)과 차수(次數)에 차지 않았다 하더라도] 還送原籍官 請以爲定式擧行   * <정조 8/ 3/ 18> 강 : 判下秋曹殺獄案覆啓  목 : ··· 仍敎曰 加刑發配罪人 無故日 卽爲開坐擧行 準三次之類 待考訊限日滿擧行 或有瘐病者 或癃衰者 不必準限如式加刑[기한에 차기를 기다려 법식대로 형을 가할 것이 없으니] 此則卿等觀勢爲之

 [고] 수령(守令)의 천전(遷轉)에 있어, 일정한 기한이 차야 천전을 허가하는 것.

 [단3-0228] 일정한 기한에 따름.

중감(重勘)  엄하게 감처(勘處)[감률(勘律)]하다. 또는 엄중한 처벌.

 [고] 중형(重刑)으로 다스림.

 [표] =종중감죄.

 [단4-0500] 죄인을 중벌에 처단함.

중고(中考) 【용】

 [고] 관원의 근무 성적을 심사할 때 중(中)에 해당한 것.

 [표] 벼슬아치의 근무 평가에서 중간쯤 되는 성적.

 [단1-0122] 관리의 성적 고과(考課)에서, 상․중․하의 세 등급으로 나눈 가운데의 둘째 등급.

중관(中官) 【용】

 [고] 내시(內侍).

 [표] ①=내시(內侍). ②조정(朝廷)에서 근무하는 벼슬아치를, 지방의 벼슬아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단1-0123] ①조선시대, 일본 사람들이 통신사(通信士)의 일행을 다섯 등급으로 나눈 가운데의 넷째 등급. 곧 복선장(卜船將)․배소동(陪小童)․노자(奴子)․소통사(小通事)․도훈도(都訓導)․예단직(禮單直)․청직(廳直)․반전직(盤纏直)․사령(使令)․취수(吹手)․절월봉지(節鉞奉持)․포수(砲手)․도척(刀尺)․사공(沙工)․기수(旗手)․악공(樂工)등을 이른다. ②조선시대, 내시부(內侍府)의 관원을 두루 이르는 말.

중기(重記) 【용】

중도부처(中途付處) 【용】

 [고] 유배형(流配刑)의 한 가지. 유배죄인(流配罪人)의 평소의 공로(功勞)등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유배지로 가는 중간지점의 한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는 처분.

 [표] 벼슬아치에게 어느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던 형벌. ≒부처

 [단1-0126] 벼슬아치에 대한 형벌의 한 가지. 일정한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는 거주 제한이다.

중복(重卜) 【용】: * 주석 처리 ; 한번 이상 의정(議政)을 역임하였던 사람을 다시 의정(議政)의 후보에 올려서 뽑는 것. 또는 그렇게 뽑힌 사람을 말한다.

 [전거] * <정조 7/ 6/ 2> 강 : 諭諸大臣  목 : 政院啓言 卜相事命下 而領府事金尙喆 判府事鄭存謙徐命善鄭弘淳李徽之李福源 領敦寧金熤 命招不進 不得擧行 何以爲之 敎以 昨於徐判府事箚批 已有布及者 予於嗣服以後 新卜則元無中批之事 卿等庶幾諒予所執之有在 雖以重卜言之 除非萬不獲已之時 則亦未嘗中批 至如庚子春金領府事 故李領敦寧重卜之時 時在倉卒 其時首相引入 方欲勉副 以是之故 雖以傳敎特拜 今於無事之時 何必捨此當行之常典 苟循權宜之謬例也   * <정조 7/ 6/ 4> 강 : 右議政李福源疏辭重拜之命 賜批  목 : 箚略曰 昨因枚卜有命 不能隨衆登對 竟日惶蹙 惟譴何是俟 忽伏奉台司重拜之命 枚卜尙不敢與聞 況於臣身乎 臣誠震越驚惑 不覺四體失措 ··· 斷斷情實 毫無假飾 將臣議政新命 亟賜收還 批以 予之所以重卜于卿者 豈無意也 蓋取卿之雅操宿望 可以鎭浮俗而正頹綱 卿宜出而視事 副予延佇之意 而念卿來上之箚 胡乃遜讓至此之甚也

 [고] 두 번째로 의정(議政) 벼슬에 임명됨.

 [표] 의정(議政) 벼슬에 거듭 임명하던 일.

 [단4-0502] 두 번째로 의정(議政) 벼슬에 임명됨.

중비(中批) 【용】 : 이조나 병조의 전형(銓衡)을 거치지 않고 왕의 특명으로 제수(除授)하는 일을 말한다.

 [전거] * <한어대사전> 【中批】指皇帝的詔令.    * <일성록 정조 19/ 3/ 4> 강 : 以李儒敬爲捕盜大將 中批也[-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목 : 敎曰 觀其勞 可知其人 莫曰倘來 特畀自別 前承旨李儒敬 右邊捕盜大將除授     * <일성록 정조 20/ 6/ 9> 강 : 中批 宋煥箕爲禮曹參判 李城輔爲參議  목 : 敎曰 特除旣多其例 祭酒宋煥箕 同副承旨李城輔 特除禮曹參判參議

 [고] 전형(銓衡)을 거치지 않고 임금의 특지(特旨)로 관원을 임명하는 일.

 [표]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금의 특지(特旨)로 벼슬을 주던 일.

 [단1-0131] 조선시대, 이조나 병조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의 특지(特旨)로 관원을 임명하는 일.

중서(中庶)  중인(中人)과 서얼(庶孼), 또는 중서(中庶)

 [전거] *  <순조 23/ 12/ 20> 강 : 命部薦禁軍武弁納馬六朔後始通仕路  목 : 領議政南公轍啓言 宣薦武弁經禁軍六朔後 始通仕路 而部薦禁軍 不待六朔 有非均一之政 故年前 以一依宣薦六朔例 施行事 筵稟定式矣 伊後聞之 則事勢轉多掣碍之端 宣薦元額爲一百 又有額外啓下之法 故次次移付 便同無定數 越薦納馬者 皆卽口傳部薦 則間又以中庶各十五員硬定 且無額外移送之事 已越薦已納馬者 待元額有闕 始爲口傳 故一年之內 不過中庶各二人入屬已 自口傳之前 有積薪之患 然則與宣薦欲其均一之本意 反爲渠輩向隅之歎 今不可無通變之擧

 [고] 중인(中人)과 서얼(庶孼).

 [표] 중인(中人)과 서얼(庶孼)을 아울러 이르는 말.

중시(重試) 【용】

 [고] 문과(文科) 당하관(堂下官)을 위하여 둔 과거. 10년에 한번씩 실시하였으며,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당상(堂上) 정3품의 품계로 올려주었음.

 [표] 고려, 조선 시대에,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에게 10년마다 한 번씩 보이던 과거 시험. 합격하면 성적에 따라 관직의 품계를 특진시켜 당상관까지 올려 주었다.

 [단4-0503]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다시 보이는 시험. 고려시대에는 동당 감시(東堂監試)에 합격한 당하관에게 임금이 다시 친시(親試)하는 것을 염전 증시(簾前重試)라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문무 당하관에게 10년에 한 번씩 다시 시험하였는데,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품계를 올려 주었다. 重科. “丙年重試”를 참고하라.

중일 습사(中日習射) 【용】

중일 시사(中日試射) 【용】

 [단1-0137] 조선시대, 중일(中日)마다 행하던 사격술(射擊術)의 시험. 궐내에 입직하여 숙위하는 선전관(宣傳官)․무겸(武兼)․부장(部將)․수문장(守門將)․금군(禁軍)․호위 군관(扈衛軍官)․충익위(忠翊衛)․무예포수(武藝砲手)․살수(殺手)․기대장(旗隊長)․숙위기사(宿衛騎士)․포수(砲手) 등에게 중일마다 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조총(鳥銃) 등으로 사격을 시험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상을 주거나 전시(殿試)에 응시하게 하였다. 궐내에서 행하는 것을 내중일시사(內中日試射), 궐외에서 행하는 것을 외중일시사(外中日試射)라 이른다. 中日.

중일(中日) 【용】

 [표] ①날을 육십갑자(六十甲子)로 헤아릴 때 한 달을 셋으로 나누어 십이지(十二支)의 자(子), 묘(卯), 오(午), 유(酉)가 드는 날을 이르는 말. ②조선 시대에, 다달이 중일(中日)에 보던 무과(武科).

 [단1-0137] ①일정한 기간을 사흘씩 균등하게 나누었을 때, 그 각각의 가운데 날. 곧 일진(日辰)에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든 날을 이른다. ②“中日試射”의 준말.

중장(中章) 【용】

 [표]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진 악곡이나 시조의 가운데 장.

 [단1-0137] 세 개의 장(章)으로 나누인 악곡이나 시가등에서, 초장과 종장 사이의 장

중전배(中前排) 【용】

중절(中節) 【용】

 [단1-0138] 사행(使行) 중의 부사(副使). 또는 그에 딸린 속관(屬官).

중죄수(重罪囚) 【용】 [ 중수(重囚)]

중추(重推)  엄하게 추고하다.

 [고] 종중추고(從重推考).

 [표] =종중추고.

 [단4-0504] 범죄 사실을 엄중하게 추고(推考)함.

즉기지 정배(卽其地定配)  그 지역에 정배(定配)하다.

 [전거]  * <정조 5/ 10/ 29> 강 : 命金海前府使尹得毅定配 營將擅行之擧嚴飭  목 :  慶尙監司趙時俊 以金海府使尹得毅罷黜馳啓 敎以 觀此狀啓 ··· 玆事登聞之後 決難尋常處之 前府使尹得毅 卽其地定配 以懲日後

즉기지(卽其地)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다. 그 지역에. 등으로 푼다.

 [전거] * <정조 3/ 6/ 30> 漢城府啓言 松都市民五十名 今方上來 輦士軍自願···敎以 奉輦後 卽其地[그 자리에서] 以傳敎內辭意 勞問後下送   * <松京廣攷 學校二 圃隱鄭先生異蹟記> 院東隔一崗有所謂善竹橋 ···在昔庚子 留守鄭公好仁 先生後裔 卽其地[그 자리에다] 竪石四傍 以防車馬之蹂躪 作別橋以濟人民之往來焉   * <정조 1/ 10/ 23> 義禁府啓言 大逆罪人姜龍輝妻齊飛固城縣爲婢矣 卽接慶尙監司李性源牒報 齊飛懷孕到配所生女云矣 請卽其地[그 지역에]一體爲婢 從之

 [표] 어떤 일이 진행되는 바로 그곳. ≒즉지1(卽地). 앉은자리; 즉석; 즉좌.

증광 감시(增廣監試) 【용】

증렬미(拯劣米) 1) 증미(拯米)와 열미(劣米) : 주석 처리 - 조운(漕運) 도중 치패(致敗)된 뒤에 건져낸 쌀이 증미이고, 그 건져낸 쌀을 쪄서 말리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분량의 실체가 없는 쌀이 열미이다. 원미(元米) 1섬[15말]이면 건미(乾米)를 9말 1되 2홉으로, 열미를 5말 8되 8홉으로 친다. 치패된 지방이 그 선적된 곡식의 원주인 고을에서 1일 거리이면 이 증미를 열미와 함께 그 원주인 고을에서 개색(改色)하여 상납해야 하고, 2일 거리 이상이면 증미는 그 치패된 지방 고을에서 개색하고 열미는 그 원주인 고을에서 갖추어 상납해야 한다.《典律通補 卷2 戶典 漕轉》       2) 【용】 : 주석 처리 - [목(目)의 내용으로 볼 때,] 조운(漕運) 도중 치패(致敗)된 뒤에 건져내 품질이 좋지 않은 쌀이다. [예 : 拯劣米 發賣]

 [전거] * <典律通補 卷2 戶典 漕轉> 敗船米一斗水浸 剩四升五合 蒸乾劣三升九合二勺 若一石 則劣米五斗八升八合{續}{補} ○ 致敗處 距本官一日程 則拯米及劣米 本官獨當改色 過二日程 則拯米地方官改色 劣米本官備納{續} ○ 如元米一石 乾米九斗一升二合 分給改色 劣米五斗八升八合 民結徵納 {補}    * <일성록/정조 17/ 6/ 25> 강 : 湖南暗行御史鄭東榦復命  목 : ... 一 稅船之掛嶼 若而石水沈者 許令從便改色者 曾有定式 而自是之後 雖全船致敗者 該邑守令 憚於罷職 援以旁照 議于巡營 不爲狀聞 受出敗船地方邑還穀 舂精備納 拯米則分給于敗船地方 劣米則徵于穀主邑 拯劣米收捧之法 拯米則一石九斗一升二合 限年收捧 劣米則五斗八升八合 以人結徵納 今則掩置不狀聞之故 拯米則準石當年盡捧 穀主邑則劣米之外 舂精所縮之米 又爲徵納 民則受害滋甚 監色與沙格 初無所損 故作奸故敗之弊 亦多有之 此後則果是若而石掛嶼水沈者外 全船致敗而不爲報營之守令 隨現論罪 以杜後弊 恐合事宜    * <일성록 정조 17/ 6/ 12> 강 : 命湖西拯劣米太 從民願發賣  목 : ... 臣取來所拯米太 詳細看審 則雖是稍勝者 過半致傷 雖使精曝 猶不合作飯 若其最下者 僅爲煮粥之資 則以此上納 實無其路 且賑餘民情 當此米穀之絕貴 若使從願許賣 則必多爭赴 故敢此陳聞 乾卸米三十七石外 其餘米太 則依民願發賣上納事 請令廟堂稟旨分付 ...

 [고] 수침(水沈)한 쌀을 건져내어 말린 열등미(劣等米)

 [단2-0544] 물에 잠겨 젖었던 쌀. 拯米.

증렬미태(拯劣米太) 1) 증미태(拯米太)와 열미태(劣米太) : 주석 처리 -조운(漕運) 도중 치패(致敗)된 뒤에 건져낸 쌀과 콩이 증미태이고, 그 건져낸 쌀과 콩을 쪄서 말리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분량의 실체가 없는 쌀과 콩이 열미태이다. 쌀의 경우, 원미(元米) 1섬[15말]이면 건미(乾米)를 9말 1되 2홉으로, 열미(劣米)를 5말 8되 8홉으로 친다. 치패된 지방이 그 선적된 곡식의 원주인 고을에서 1일 거리이면 이 증미태를 열미태와 함께 그 원주인 고을에서 개색(改色)하여 상납해야 하고, 2일 거리 이상이면 증미태는 그 치패된 지방 고을에서 개색하고 열미태는 그 원주인 고을에서 갖추어 상납해야 한다. 《典律通補 卷2 戶典 漕轉》      2) 【용】 : 주석 처리 - [목(目)의 내용으로 볼 때,] 조운(漕運) 도중 치패(致敗)된 뒤에 건져내 품질이 좋지 않은 쌀과 콩이다. [예 : 拯劣米太 發賣] 【용】

 [고] 수침(水沈)한 쌀을 건져내어 말린 열등미(劣等米)

 [단2-0544] 물에 잠겨 젖었던 쌀. 拯米.

증미(拯米) 【용】 : 주석 처리 - 조운(漕運) 도중 치패(致敗)된 뒤에 건져낸 쌀이다. 치패된 지방이 그 선적된 곡식의 원주인 고을에서 1일 거리이면 이 증미를 열미와 함께 그 원주인 고을에서 개색(改色)하여 상납해야 하고, 2일 거리 이상이면 증미는 그 치패된 지방 고을에서 개색하고 열미는 그 원주인 고을에서 갖추어 상납해야 한다.《典律通補 卷2 戶典 漕轉》

 [전거] * <典律通補 卷2 戶典 漕轉> 敗船米一斗水浸 剩四升五合 蒸乾三升九合二勺 若一石 則劣米五斗八升八合{續}{補} ○ 致敗處 距本官一日程 則拯米及劣米 本官獨當改色 過二日程 則拯米地方官改色 劣米本官備納{續} ○ 如元米一石 乾米九斗一升二合 分給改色 劣米五斗八升八合 民結徵納 {補}   * <일성록/정조 17/ 6/ 25> 강 : 湖南暗行御史鄭東榦復命  목 : ... 一 稅船之掛嶼 若而石水沈者 許令從便改色者 曾有定式 而自是之後 雖全船致敗者 該邑守令 憚於罷職 援以旁照 議于巡營 不爲狀聞 受出敗船地方邑還穀 舂精備納 拯米則分給于敗船地方 劣米則徵于穀主邑 拯劣米收捧之法 拯米則一石九斗一升二合 限年收捧 劣米則五斗八升八合 以人結徵納 今則掩置不狀聞之故 拯米則準石當年盡捧 穀主邑則劣米之外 舂精所縮之米 又爲徵納 民則受害滋甚 監色與沙格 初無所損 故作奸故敗之弊 亦多有之 此後則果是若而石掛嶼水沈者外 全船致敗而不爲報營之守令 隨現論罪 以杜後弊 恐合事宜

 [표] 물에 담갔다 건져 낸 젖은 쌀.

 [단2-0545] “拯劣米”와 같다.

증백(贈帛) 【용】

 [단4-0231] 신에게 드리는 폐백.

증시임(曾時任) 【용】: 時原任과 같은 뜻인데 세자와 관계되기 때문에 原자 대신 曾자를 쓴 듯함.

 [전거] * <정조 10/ 윤7/ 8> 강 : 親書梓室上字 仍行結裹  목 : 行朝奠 兼告書上字結裹由如儀 曾經師傅賓客輔養官 都監堂上 曾時任春桂坊 宗臣文武百官進參   * <정조 10/ 윤7/ 12> 又敎曰 明日習儀時 承史閣臣時任春坊及時任桂坊中部衛外 曾經春坊 時曾任桂坊及陪從百官 直詣板廛屛門成班 留都百官 徑詣城外

증옥(贈玉) 【용】

 [표] 예전에, 죽은 사람의 무덤에 함께 묻던 옥돌.

증직(贈職) 【용】

 [고] 공신(功臣)ㆍ충신(忠臣)ㆍ효자 및 학덕(學德)이 높은 사람 등에게, 죽은 뒤에 벼슬을 주거나 높여 주는 일. 또는 그 벼슬.

 [표] 죽은 뒤에 품계와 벼슬을 추증하던 일. 종이품 벼슬아치의 부친, 조부, 증조부나 충신, 효자 및 학행(學行)이 높은 사람에게 내려 주었다.

 [단4-0231] 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벼슬을 주는 일. 또는 그 벼슬.

증포(贈褒)  증직(贈職)하여 포상하다/기리다.

지둔(紙芚) 【용】

 [고] 저지(低地)를 여러 겹으로 붙여서 기름을 먹인 것으로, 우산 또는 차일(遮日)용으로 쓰임. 유둔(油芚).

 [표] 종이나 헝겊 따위를 여러 겹으로 붙여서 기름을 먹인, 닥나무로 된 상지(常紙). 우산이나 차일 따위를 만드는 데 쓴다.

 [단3-0762] 깔개나 덮개로 쓰기 위하여 이어 붙인 기름에 결은 종이.

지만(遲晩) 【용】

 [고] ① 죄인이 벌을 받을 때에 자복(自服)하면서,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쓰여, 자기의 자복함을 이르는 말.

 [표] 예전에, 죄인이 자백하여 복종할 때에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이르던 말.

 [단4-0393] 죄인이 자복을 하면서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지명(指名)  이름을 지적하다.

 [표]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킴.

지명봉현고(指名捧現告)  ①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現告)를 바치다[바치게 하다] : 감사(監司)가 지방 관원에 대해 현고하는 경우, 중앙 관원에 대해 해사(該司)가 현고하는 경우 ②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現告)를 봉입하다 : 정원이 직접 현고를 작성하여 들이는 경우

 [전거] ①의 전거  * <순조 10/ 4/ 2> 강 : 命嶺南靑大竹封進官 捧現告[바치게 하여] 拿處  목 : 內醫院 以嶺南三月令封進靑大竹 過限不納 啓請該道臣 從重推考 封進官 令該道 指名捧現告 拿問處之 仍卽封進之意 各別嚴飭 允之     ②의 전거 * <정조 15/ 2/ 22> 강 :  命李明五疏還給  목 : 敎曰 未賜額書院位次陞降事 是豈上聞者乎 向於水原輦路見諸生之封章 付之政院矣 始見疏本 屑越甚矣 疏頭令本館糾罪 凡事當從舊道伯之漫漶於齊訴 敢以使之疏籲以待自上處分等語 題給者 寧有如許事體乎 當該道臣 自政院指名捧現告[정원에서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를 봉입해서] 施以不敍之典 方外疏擧之待太學謹悉許捧 卽先朝受敎金石之典 則疏中句語 難免爽誤 太學之無一言及於釐改者 亦甚駭然 當該齋任施罰事 分付成均館 此非賜批之說 原疏還給

지명현고(指名現告)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現告)하다.

 [전거] * <정조 1/ 10/ 27> 강 : 命灣尹指名現告  목 : 身爲灣尹 而夢虎之名 初無載錄於撥冊 御史則知之 灣尹則矇不覺察 致有報久勤之擧 其在重邊情之道 不可無飭 當該府尹 令該曹指名現告   * <정조 4/ 10/ 14> 강 : 命武臣專經講員在外懸頉者 指名現告  목 : 敎曰 臨講期下鄕人禁推 自是法例 而武臣專經講員之以在外懸頉者 若是夥然 豈其不畏法而然乎 參考日子後 病親受由外 指名現告 依例捧傳旨 其中以在外未肅拜懸頉之類 亦計程途遠近 以拿處傳旨捧入

지목(地木) 【용】

 [고] 품질이 중등인 포목(布木). 포목을 품질의 정도에 따라서 상등을 천목(天木), 중등을 지목(地木), 최하등을 하지목(下地木)이라 함.

 [단1-0952] 품질이 좋은 무명.

지미(紙尾) 1) 【용】 공문서의 결미(結尾) 부분. 서명(署名), 연월일 등 기록.   2) 지미(紙尾)에 처결사항을 적다. : 전교(傳敎)에 따른 처결사항이나 공사(公事)에 관한 처결사항 등을 그 문서의 말미에 해사(該司) 또는 담당자가 문장을 만들어 적어서 처리하는 일.     3)  2)의 과정을 거친 공문서.

 [전거] 1)의 전거 : * <순조 4/ 2/ 27> 강 : 推咸鏡監司李翊模慶尙左兵使金處漢  목 : 都承旨南公轍啓言 咸鏡監司李翊模 慶尙左兵使金處漢 狀啓紙尾太窄 以致踏啓之苟艱 判付之背書 事甚未安 當該道帥臣 請推考 從之     2)의 전거 : * <정조 5/ 윤5/ 2> 강 : 召見承旨徐有防閣臣鄭民始于誠正閣  목 : 予曰 昨日所下傳敎 備局及兵曹 紙尾如已爲之[어제 내린 전교의 지미(紙尾)에 비국과 병조가 처결사항을 이미 적었으면] 持入 史官趙錫晦回奏 姑未爲之云矣   * <정조 16/ 8/ 13> 강 : 罷左參贊金華鎭職   목 : 備局啓言 詳覈戶曹掌樂院文書 則乙未爲載運祭享風物 新造車子三輛 留置南別宮 每當祭享時 樂院報來 則戶曹郞廳紙尾[호조 낭청이 지미에 처결사항을 적어] 分付於車契及南別宮庫直 自乙未至己亥 以此載錄 庚子二月報狀紙尾 則只以分付車契爲辭 以此推之 車子廢却不用 自庚子二月始矣 伊時戶判金華鎭亟施罷職之典 雖以樂院言之 所當據理往復 必令修改 而不此之爲 以致筵敎定式之遂不遵行 烏可獨免譴罰 而當該提調徐命膺金用謙 皆已作故 請竝置之 允之   * <정조 18/ 12/ 16> 강 : 遞大司憲李時秀  목 : 敎曰 公事紙尾[공사(公事) 문건의 지미(紙尾)에 처결사항을 적는 일과] 及入侍稟處 俱有相妨 備局有司堂上李時秀 臺職許遞  * <정조 8/ 7/ 16> 강 : 命備局有司堂上 竝還差擧行  목 : 敎曰 備局紙尾 今日多有擧行事[비국이 오늘 지미(紙尾)에 처결사항을 적을 일이 많은데] 夜漏己深 堂上一員 勢難周施 有司堂上未還付人 竝還差 使之卽爲擧行     3)의 전거  * <정조 4/ 7/ 15> 강 : 召見承旨朴祐源于誠正閣  목 : ··· 予曰 備邊司紙尾二張持入 以習操紙尾一張捧入 木物紙尾一張 姑未書出云矣 命讀紙尾訖 予曰 備邊司行會公事捧入  * <순조 9/ 6/ 12> 강 : 行召對于誠正閣   목 : ··· 又敎曰 籌司草記 京江積貯之禁其潛運 猶或可以如是 而外邑貿穀之使毋越其境者 得無擾民之弊耶 象奎曰 各其道伯守令 似有闊狹 而臣於紙尾 以善爲措畵之意 關飭爲計矣   * <정조 6/ 3/ 21> 강 : 行次對于誠正閣召見輪對官  목 : ··· 予曰 備局紙尾[비국의 지미에] 可以措辭乎 有司堂上 似當知之矣 司直徐有隣曰 以更加摘發 從實査報之意 以爲措辭矣

지방(支放)  [역가(役價)나 급료(給料), 기타 필수적인 재정 수요에 따라 전곡(錢穀) 등을] 지급/분급하다. : 필요한 경우 문맥에 맞게 앞뒤로 보충하는 말을 넣어 번역함.

 [전거] * <한어대사전 4-1378> 支放 = 發放/ <한어대사전 8-551> 發放 : ① 發落, 處置. ② 釋放, 遣散 ③ 分發錢糧等 ···   / <한어대사전 2-584> 分發 : 分別給與   * <한한대사전> 지급하다. 지불하다.   * <정조 6/ 8/ 17> 강 : 召見時原任大臣于誠正閣  목 : ··· 予曰 [訓鍊]都監之當初設始 本自重大 而今則已成弊局 無以收拾 是可悶也 ··· 善復曰 肅川保民筒 以本局出錢六千兩築筒 收稅則在都監支放之節 當無憂矣   * <정조 8/ 3/ 15> 강 : 許施坡州軍餉穀移劃之請  목 : 右議政金熤啓言 頃以坡州軍餉不足五百石 令道臣 就其有裕處 分排移劃後 狀聞之意 覆奏分付矣 ··· 本州支放之不足 則已以本州常賑穀 準折劃給 俾爲目下需用之資矣   * <정조 8/ 5/ 3> 강 : 召見承旨金宇鎭于美在軒  목 : 宇鎭曰 廣州軍官番米 乃是城內將士支放之需 而己卯年 以軍官額數之太多 汰減若干名 支放之需 因此見縮   * <정조 8/ 1/ 25> 강 : 左議政李福源 以正言鄭益朝總戎使李昌運疏辭覆啓  목 : ··· 又啓言 總戎使李昌運上疏 論本廳事 其一 將士支放 專靠於餉耗屯稅及需米 元數旣縮於荐歉 錢捧不可以米下 戶曹己亥貸去餉米五千石 卽令還報本曹 如難推移 則以關西稅米劃報事 本廳目下事勢 誠極渴悶 而地部經費 近益苟簡 方議換用惠局 何論追償於總廳 至關西米許劃 亦可謂太無限節 請置之 從之   * <순조 13/ 10/ 30> 강 : 命海西湖西年分狀請諸條 參量施行  목 : ··· 其一 各軍門各衙門訓局軍保米 依近例 以詳定式代錢捧納事也 各司各營保米 卽各該衙門支放之需 今不可竝令純錢 限折半 以詳定價代捧   * <昭顯世子墓所都監儀軌> 五月十八日兵曹啓曰 亂後價布上納之數 日漸減縮 逃故之布 因筵臣所啓 自丁丑至今年 已爲蕩滌 下三道價布 以西船沙格價 不爲上來 庫儲蕩竭 逐月朔下 艱難支放 各都監役軍之價 時未知其幾何 而亦難需用矣 ···   * <仁穆王后山陵都監儀軌>  同日 戶曹啓曰 ··· 卽今非但京倉用度竭乏 山陵都監許多員役工匠料米 皆自本曹支放

 [고] 관아(官衙)의 일꾼들에게 봉급을 내어줌.

 [표] 관아(官衙)에 속하여 있는 일꾼에게 급료를 내어 주던 일.

지사(知事) 【용】: 법강(法講)의 입시 기사 때는 지경연사(知經筵事)로 보충함.

 [고] 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이르는 종2품 벼슬과 지합문사(知閤門事)ㆍ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들로 이르는 종3품 및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ㆍ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ㆍ지경연사(知經筵事)ㆍ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ㆍ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ㆍ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ㆍ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ㆍ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 등으로 이르는 정2품 벼슬. ② 지돈녕원사(知敦寧院事)ㆍ지평리원사(知平理院事)로 이르는 칙임(勅任)벼슬. ③ 지사서(知事署)의 주임(奏任) 벼슬. ④ 고려 때 각 도(道)의 도통사(都統使)에 딸린 한 벼슬. 품질(品秩)은 5품에서 6품. ⑤ 한 관아의 수관(首官)과 함께 일을 주장하는 벼슬. 곧 고려 때의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ㆍ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ㆍ지도첨의사(知都僉議事)ㆍ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ㆍ지상서도성사(知尙書都省事)ㆍ지삼사사(知三司事)ㆍ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ㆍ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ㆍ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ㆍ상서 육부(尙書六部)의 지부사(知府事)ㆍ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ㆍ지사헌부사(知司憲府事)ㆍ지개성부사(知開城府事)ㆍ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ㆍ지경연사(知經筵事)ㆍ지어서원사(知御書院事)ㆍ지합문사(知閤門事)ㆍ지대부시사(知大俯寺事)ㆍ지제용사사(知濟用司事)ㆍ지첨사부사(知詹事府事)ㆍ지춘방원사(知春坊院事)ㆍ지내시부사(知內侍府事) 등. 품질(品秩)은 2품에서 5품까지임.

 [표] ①고려 시대에, 각 도의 도통사(都統使) 밑에 딸린 오품에서 육품까지의 벼슬. ②고려 시대에 둔, 중앙 관아의 우두머리 다음가는 벼슬. 이품에서 오품까지의 지문하성사, 지문하부사, 지첨의부사, 지도첨의사, 지중추원사, 지추밀원사, 지밀직사사, 지어사대사, 지사헌부사, 지개성부사, 지춘추관사, 지경연사, 지어서원사, 지합문사, 지대부시사, 지제용사사, 지첨사부사, 지춘방원사, 지내시부사와 육부의 지부사가 있다. ③조선 시대에, 중추원․사간원․의금부․성균관․춘추관 따위에 속한 벼슬. 종이품인 지중추원사, 종삼품인 지합문사, 지사간원사, 정이품인 지문하부사․지돈녕부사․지경연사․지의금부사․지성균관사․지춘추관사․지중추부사․지훈련원사 따위가 있다. ④갑오개혁 이후 지사서의 주임 관직. ⑤=도지사.

 [단3-0574] 벼슬이름.①㉮고려시대, 춘추관(春秋館)․어서원(御書院)의 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품계는 2품 이상이다. ㉯고려시대, 문하성(門下省)․첨의부(僉議府)․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도첨의부(都僉議府)․문하부(門下府)․상서도성(尙書都省)․중추원(中樞院)․추밀원(樞密院)․밀직사(密直司)․개성부(開城府) 등의 종2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고려시대, 첨사부(詹事府)․내시부(內侍府)의 정3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고려시대, 상서육부(尙書六部)․전리사(典理司)․군부사(軍簿司)․판도사(版圖司)․전법사(典法司)․육조(六曹)․합문(閤門)․태부사(太府寺)․사헌부(司憲府) 등의 종3품 벼슬.또는 그 벼슬아치. ㉲고려시대, 춘방원(春坊院)의 정 4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고려시대, 제용사(濟用司)의 정5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고려시대, 지방 각 도(各道)의 도총도통사(都摠都統使)에 딸린 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품계는 5품 또는 6품이다. 공민왕(恭愍王) 18년(1369)에 두었다. ㉵고려시대, 지방 주(州)․군(郡)을 맡아 다스리던 장관(長官). ②㉮조선 초기,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의 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정2품 이상의 관원이 겸하였다. ㉯조선시대, 문하부(門下府)․의정부(議政府)․삼군부(三軍府)․돈녕부(敦寧府)․경연(經筵)․의금부(義禁府)․중추부(中樞府)․훈련원(訓練院)․춘추관(春秋館) 등의 정2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조선 초기, 중추원(中樞院)의 종2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조선 초기, 육조(六曹)․합문(閤門)․통례문(通禮門)․사간원(司諫院)․승문원(承文院) 등의 종 3품, 또는 그 벼슬아치. ㉲조선 초기, 지방 주(州)․군(郡)․현(縣)을 맡아 다스리는 장관(長官). 3품 이상의 관원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판사(判事), 3품 이하 4품 이상의 관원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지사라 하였다. 세조(世祖) 12년(1466)에 군수(郡守)․현령(縣令)으로 고쳤다. ㉳조선 말기, 의금사(義金司)의 버금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판사(判事)의 다음으로 칙임벼슬이다. ㉴ 조선 말기, 각 개항장(開港場)에 설치되었던 지사서(知事署)의 으뜸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주임 벼슬이다. ㉵ 조선 말기․대한제국시대, 돈녕원(敦寧院)의 한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지송(祗送)  [공경히] 전송하다/보내다/전달해 보내다. 등등

 [고] 백관(百官)이 왕의 출가(出駕)를 배송(拜送)하는 것. 공손히 전송한다는 뜻.

 [표] 백관(百官)이 임금의 거가(車駕)를 공경하여 보냄.

 [단3-0621] 예를 갖추어서 공경히 보냄.

지수(祗受)  [유지(有旨) 등을] 수령(受領)하다.

 [고] 임금의 하사(下賜)를 공경하여 받음.

 [표] 임금이 내려 주는 물건을 공경하여 받음.

지실(知悉)  잘 알게 하라. 그리 알라. 잘 알다.

 [표] 모든 형편이나 사정을 자세히 앎. 또는 죄다 앎. ≒통실(洞悉).

지실록사(知實錄事) 【용】

 [전거] * <정조 2/ 2/ 24> 강 : 實錄堂郞命隨品啓下  목 : 領議政金尙喆啓言 實錄廳堂郞 春秋啓下後 曾有肅謝之例 而今番則未諳舊例 不爲謝息 請此後則使之依例爲之 從之 敎以 實錄旣是史名 春秋又是史名 則今曰實錄春秋 官制有鹵莽之失 官名有架疊之嫌 此後實錄廳諸臣 二品以上 曰知實錄事 同知實錄事 三品以下 以實錄修撰編修等官 隨品啓下

지영(祗迎)  [공경히] 맞이하다. [공경히] 맞이하고 전송하다. : 상황에 따라

 [고] 백관(百官)이 임금의 환행(還幸)을 공경하여 맞음.

 [표] 백관이 임금의 환행을 공경하여 맞음.

 [단3-0621] 예를 갖추어서 공경히 맞이함.

지위(知委)  통지하다.

 [고] 명령을 내려 알려 줌.

 [표] 통지나 고시 따위의 형식으로 명령을 내려 알려 줌.

 [단3-0578] 기별이나 통지 등의 형식으로, 명령을 내려서 알려 줌.

지의(地衣) 【용】

 [고] 헝겊으로 가장자리를 꾸미고 여러 개를 마주 이어서 크게 만들어 제사 때에 쓰는 돗자리.

 [표] 가장자리를 헝겊으로 꾸미고 여러 개를 마주 이어서 크게 만든 돗자리. 주로 제사 때에 쓴다.

 [단2-0953] 헝겊으로 가장자리를 꾸미고 여러 개를 맞이어서 크게 만든 돗자리.

지의(紙衣) 【용】

 [고] 솜 대신에 종이를 두어서 만든 겨울옷. 북서쪽의 국경을 지키는 군사가 입었음.

 [표] 솜 대신 종이를 두어서 만든 옷. 서북쪽의 국경을 지키던 군사가 입었다.

 [단3-0763] 솜 대신에 종이를 넣어서 지은 옷. 서북 국경을 지키던 군졸들이 입었다.

지입(知入)  알아 보라. 알아 오라.

 [전거] * <정조 4/ 1/ 17> 予曰 大司憲入來與否知入 賤臣承命出復奏曰 尙不入來云矣   * <정조 1/ 9/ 16> 予曰 覆帳後所收券幾何 注書知入 洪仁浩還奏曰三十五張云矣

 [단3-0579] 조사하여 알아보고 들어 가거나 들어 보내거나 함.

지정(卜定) 【용】  [ 복정(卜定)]

 [고] 복정 : ① 조선조 때 공물(貢物) 이외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상급관청에서 결정하여 하급관청으로 하여금 각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납입케 하는 일. ② 지정한 사물에 대하여 변통할 수 없이 꼭 실행하도록 강요하는 일. ③ 길흉(吉凶)을 점(占)쳐 정하는 일.

 [표] 복정 : 조선 시대에, 정기적으로 징수하던 공물(貢物) 이외에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 그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바치게 하던 일.

 [단1-0707] 복정 : 지우다. 떠맡기다. 부담시키다. 상급 관아에서 공납물의 액수를 결정하여 하급 관아에 내려 매기는 일, 또는 그 액수.

지정(持正)  지평(持平)과 정언(正言) : 관직을 가리킬 경우.

 [단2-0547] ①지평(持平)과 정언(正言)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②조선 홍식(洪湜)의 자(字).

지정불고(知情不告)  실정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다.

 [고] 남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아니함.

지정통청(持正通淸)  지평(持平)과 정언(正言)의 통청(通淸)  

 [전거] * <증보문헌비고 195권 選擧考12 銓注4> 英祖四十二年 命持正通淸 勿論八道 惟才是通 // 敎曰 雨露不擇地而下 王者奉三無私之道 用人其豈偏也 況柔遠人之道 遐方之人 宜先甄用 而一自禁掌通之後 持正之通 不無其弊 至於西北人 今已累年 一不檢擬

지주(知奏)  알아보고 아뢰다.

 [단3-0581] 벼슬 이름. ①“知奏事”의 준말. ②도승지(都承旨)를 달리 이르는 말.

지차(之次) 【용】

 [고] 차위(次位). 버금.

 [표] ①다음이나 버금. ②맏이 이외의 자식들.

 [단1-0156] 버금.다음.

지차읍(之次邑) 【용】

지평(地平)  땅을 편평하게 고르다. 편평하게 고른 땅 등으로 적절히 풀어 쓰되 능역(陵役)과 관련하여 명사로 쓰일 경우 용어로 쓰는 것도 허용한다.

지해지전(肢解之典)  사지(四肢)를 찢는 형벌

 [전거] * <정조 6/ 7/ 3> 강 : 兩司聯箚 請澤徵肢解[사지(四肢)를 찢고] 有白顯戮[공개 처형하고] 有喆正法[법대로 처형하기를] 賜批  목 : 箚略曰 ··· 逆澤窮凶絶悖之言 十倍於帳前親問之時 以守直軍 亦能來告臣等 玆敢挾箚齊籲 伏乞逆澤 依大燮例 押去海島 卽施肢解之典 至於有白 亦依合辭所請 令王府 卽捧大逆遲晩 與澤徵 同時顯戮 有不可少緩也 又伏見傳敎下者 有拿來罪人有喆 當日發配之命 臣等尤不勝驚惑憂憤之至 噫嘻 有白之凶疏 又有其兄有喆而與知 有其弟有源而援告 鞫招明白 凶謀狼藉 今番諸囚之竝命酌處 大矢究覈之體 而千里發捕 一言不問 臣等謂亟寢有喆發配之命 仍令王府 設鞫得情 快正王法

직계(直啓) 【용】

 [고] 임금께 직접 계주(啓奏)하는 것. 2품 아문(衙門)은 직계함. 중외(中外)의 제장(諸將)과 승정원ㆍ장례원(掌隷院)ㆍ사간원ㆍ종부시(宗簿寺)도 직계할 수 있으며, 각 관아에서는 긴사(緊事)가 있는 때에만 제조(提調)가 직계할 수 있음. 기타의 관아의 모두 소속 조(曹)에 보고해야 함.

 [표] 조선 시대에, 육조로 하여금 의정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임금에게 알리던 일. 군국(軍國) 중대사는 제외하였으며 태종 14년(1414)에 비롯하였다.

 [단3-0538] 상급 관아를 통하지 않고, 임금에게 직접 계문함.

직관(直關)  직접 관문(關文)을 보내다. : 경사(京司)[각영, 각사]에서 의정부[비변사], 감영(監營)을 거치지 않고 외읍(外邑)에 곧장 관문을 보내는 것. 군무(軍務)나 기포(譏捕)의 일 외에는 금지됨.

 [전거] * <육전조례 의정부 法禁> ○ 軍務譏捕等事外 各營各司 毋得直關外邑 外邑民 自京司 亦毋得直捉 : 군무(軍務)와 기포(譏捕) 등의 일 외에는 각영(各營)과 각사(各司)가 외읍(外邑)에 직접 관문(關文)을 보내지 못하며 외읍의 백성을 경사(京司)에서 또한 직접 체포하지 못한다.   * <정조 4/ 6/ 24> 강 : 命完伯狀啓 吏判及兵曹堂郞會議 申明行會  목 : 因完伯有旨祗受狀啓 敎以 此狀啓 最爲詳細 前而吏曹關 後而兵曹關 初無枚擧 親政日筵敎云者 果然矣 今則不可不釐正 吏判下鄕前 與僚堂及兵曹堂上處 會同相議 合行定式事宜 酌量磨鍊 以吏兵曹言草記事分付 待下批 今番申明行會諸道兩都 又敎以 因此思之 京司之不得直關外邑 明有先朝令甲 不啻至嚴 則近來果如式遵行乎 雖以兵曹事言之 亦有訝惑者 爲先査問于各司 仍令諸道有直關事與否 據實以報事 措辭行會 京外査實後 草記之意 分付備局

 [표] 계통을 밟지 아니하고 직접 관문(關文)을 내려 보내던 일.

 [단3-0538] 반드시 경유하여야 될 곳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관문(關文)을 보냄. 또는 그 관문.

직명(職名) 【용】

 [표] 직업이나 직무, 직위, 벼슬 따위의 이름.

*직방(直房)

 【해설】 조방(朝房)과 같은 뜻이다. [☞ 조방(朝房)]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京兆府誌》 直房在於敦化門外宣傳官廳直房下 堂上大廳房二間 廳三間 越房一間南向 廚一間 郎廳大廳一間半 廳二間西向 廚一間 郎廳大廳北接有書吏廳房一間半 廳一間西向 廚一間 大門二間南向

 * 《승/영조 4/ 11/ 1》 ... 光佐曰, 臣何敢還家自便也? 當宿於直房, 以爲往來藥房之計矣。上曰, 留宿朝房, 必有齟齬之慮, 不如安心還家也

 * 《일/정조 17/ 7/ 2》 政院啓言 大臣方在中樞府直房 入來之意 遣史官傳諭事命下 故使假注書李弘達傳諭矣 誤傳於議政府直房領議政所住處云 大臣去就何等重大 而有此傳命之誤錯 事極驚駭 請當該注書重勘

 * 《승/숙종 19/ 2/ 13》 禮曹判書柳命賢所啓, 六曹各有直房, 而禮曹則凡干入啓文書, 盡爲留置直房, 比他曹尤緊, 營造旣久, 日漸頹圯, 不得不趁卽修改

 * 《萬機要覽 軍政編2 訓鍊都監》 公廨. 北營。在苑洞。二百三十五間。軍餉色。在北營南。一百十二間。 南營。在敦化門外。三十二間。 廣智營。在鷹峯下。十五間。 新營。在慶煕宮興化門外。一百九十七間半。…… 直房四。一在敦化門外。十六間。一在金虎門外。十間半。一在興化門外。八間。一在景慕宮洞口。八間

 【고】조방(朝房).

 【표】조방(朝房). 

 【단3-0540】1)조정의 벼슬아치들이 조회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궐 문 옆에 있는 방. 2)수직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

 【작성기록】 2010. 7. 7. 김옥경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직부(直赴)

 【해설】소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어떤 단계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이에 따라 응시하는 일 또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통상 직부전시(直赴殿試) 또는 직부회시(直赴會試)의 준말로, 절일제(節日製), 춘추 도기(春秋到記),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 외방 별과(外方別科), 권무과(勸武科), 관무재(觀武才), 중일 시사(中日試射), 각종 도시(都試)와 시재(試才), 상시사(賞試射), 별시사(別試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은사(恩賜)로 문과(文科)/무과(武科)의 회시(會試) 또는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는/받는 것 또는 이전에 받은 이러한 자격으로 회시(會試)나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는 것,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직부전시(直赴殿試), 직부회시(直赴會試)]

 【번역】① 회시인지 전시인지 알 수 없을 때 : <용어>    ② 알 수 있을 때 : 회시(會試)/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다/받다. 회시(會試)/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으로 응시하다/응시한 자 등으로 상황에 맞게 풀어줌.

 【전거 및 용례】

 * 《승/영조 1/ 9/ 22》 鎭遠曰, 臣等意見, 殿下卽祚以來, 賞典似過矣。頃以世子宮農桑圖畵師, 書啓以入之敎, 觀之可知矣。如此微細之輩, 豈有賞格之事乎? 且以科事言之, 數日之內, 製述三人, 講經三人, 皆付於直赴,[회시(會試)나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었으니] 外議皆以爲過矣。此亦仁慈之過中而然矣。此後則當愼之也。

 * 《승/영조 1/ 3/ 25》 洪致中曰, 所謂討逆科, 旣已削罷, 則其中直赴者[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으로 응시한 자], 赴明年殿試, 何如? 上曰, 依爲之。

 * 《승/영조 41/ 3/ 6》 上曰, 今日殿試時, 有職名南行武臣, 特召試射矣, 四人中南行部將任嵂, 柳葉箭三分, 特爲直赴殿試, 以付榜末。

 【고】① 전강(殿講)ㆍ절일제(節日製)ㆍ황감제(黃柑製)ㆍ응제(應製)ㆍ통독(通讀)ㆍ외방별과(外方別科) 등에 합격한 사람이 곧 문과의 복시(覆試) 혹은 전시(殿試)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 ② 승보(陞補)ㆍ사학 합제(四學合製)ㆍ공도회(公都會) 등에 합격한 사람이 곧 생원 진사시(生員進士試)의 복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 ③ 권무과(勸武科)ㆍ외방별과(外方別科)에 합격한 사람이 곧 무과의 전시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 ④ 과거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하지 못한 사람을 이르는 말.

 【표】①조선 시대에, 전강(殿講)․절일제․황감제․응제․통독․외방 별과 따위에 합격한 사람이 곧바로 문과의 복시 혹은 전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던 일. ②조선 시대에, 승보(陞補), 사학 합제, 공도회 따위에 합격한 사람이 곧바로 생원, 진사시의 복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던 일. ③조선 시대에, 권무과, 외방 별과에 합격한 사람이 곧바로 무과의 전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던 일. ④과거에 합격하고 아직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을 이르던 말.

 【단3-0540】과거의 초시 또는 복시를 면제 받고 곧바로 복시나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일. 성균관․사학(四學)의 유생에게 매월 실시하는 고강(考講)과 과문(課文)의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대하여 생원시의 초시 면제하고 곧바로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으며, 도시(都試)․절일제(節日製)․응제(應製)에 급제한 사람에게 대하여 복시를 면제하고 곧바로 전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작성기록】 2010. 12. 9. 전백찬

*직부인(直赴人)

 【해설】※ 1) 유생 : 이전에 절일제(節日製), 춘추 도기(春秋到記),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 외방 별과(外方別科) 등에서 거수(居首) 또는 지차(之次)의 성적을 거두었을 때 문과(文科)의 전시(殿試) 또는 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받은 것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자격으로 전시 또는 회시에 응시한 사람을 말한다.   2) 무사 : 이전에 선무군관(選武軍官)의 도시(都試), 각종 시재(試才), 별시사(別試射), 외방 별과(外方別科) 등에서 거수(居首) 또는 지차(之次)의 성적을 거두었을 때 무과(武科)의 전시(殿試) 또는 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받은 것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자격으로 전시 또는 회시에 응시한 사람을 말한다. [☞ 직부전시(直赴殿試), 직부회시(直赴會試)]

 【번역】<용어> ※

 【전거 및 용례】

 * 《銀臺條例 禮攷 式年文科殿試》 原榜及直赴人, 竝赴.

 * 《銀臺條例 兵攷 式年武科殿試》 原榜及直赴人, 竝赴.

 * 《銀臺便攷 文科殿試》 式年文科殿試 該曹親臨與否 前期取禀 幷與處所 待下敎擧行<額數 甲科三人 乙科七人 丙科二十三人 直赴人幷赴 則丙科爲無定數>

 * 《銀臺便攷 庭試》 庭試殿試 直赴人幷皆許赴 而親臨卽日唱榜 則不得許赴

 * 《銀臺便攷 親臨文武科唱榜》 直赴殿試 未赴殿試者 或因特敎 付之榜末

 * 《銀臺便攷 式年武科殿試》 庭試殿試 凡恩賜直赴者 並許赴<庭試親臨卽日唱榜 則依謁聖例 不得許赴 ○通編 ○近或因特敎許赴> ... 殿試直赴人 無分者 依文科例 退付後殿試 ... 甲科三人 乙科五人 丙科二十人<增廣同○通編> 如有直赴人 則丙科不在此限

 * 《승/정조 6/ 12/ 13》 上曰, 武科殿試, 今日似難畢試矣。... 樂性曰, 直赴人多得矢數, 則當付壯元乎? 上曰, 原榜人, 付之居魁, 可也 

 【작성기록】 2010. 12. 9. 전백찬

*직부전시(直赴殿試)

 【해설】절일제(節日製), 춘추 도기(春秋到記),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 외방 별과(外方別科), 권무과(勸武科), 관무재(觀武才), 중일 시사(中日試射), 각종 도시(都試)와 시재(試才), 상시사(賞試射), 별시사(別試射) 등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문과(文科)/무과(武科)의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는/받는 것을 말한다. 전시는 급제자의 순위를 정하는 시험이고 이 자격을 가진 자들은 응시하기만 하면 으레 방목(榜目)에 붙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곧 실제 급제(及第)의 자격을 주는 은사(恩賜) 즉 사제(賜第)였다. 단, 응시하여 문과에서 외등(外等)을 받았거나 무과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였으면 다음번 전시에 다시 응시하게 하되 3차 때까지도 입격하지 못하면 급제 자격을 취소하였다. 응시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혹 특교(特敎)로 전시의 방목 끝에 붙여주기도 하였다. 식년시(式年試)는 물론 친림하여 당일에 창방(唱榜)하는 경우 외의 정시(庭試)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제술(製述)이나 강경(講經)으로 직부회시(直赴會試)나 급분(給分)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식년시, 증광시(增廣試), 별시(別試), 정시(庭試)에 모두 응시하여 입격하면 그 전시까지도 볼 수 있었다. 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응시하게 되면 문과는 원래 甲科 3인, 乙科 7인, 丙科 23인이 정원이고 무과는 각각 3인, 5인, 20인인데, 모두 丙科의 정원수에 한정을 두지 않았다.

 【번역】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다/받다.

 【전거 및 용례】

 *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科擧節日製 正月七日<卽人日> 三月三日 七月七日 九月九日 <或先期或踰月> 特命試士 ... 收券詣闕科次 <額數無定數 ○ 無通方外之命 則圓點生赴試 ○ 直赴殿試會試及給分施賞  待下敎 分等科次> 親臨有特旨乃行

 * 《續大典 禮典 諸科 殿講》【額數】 無元定數 【講書】 三經 臨時稟旨 館․學到記儒生自二月間一朔, 每十六日, 稟旨擧行, 或親臨考講 考官同式年文科殿試, 純通直赴會試, 粗以上給分, 親臨則純通或直赴殿試, 純通過多則製述比較以取, 毋過三人, 有特旨乃行

 * 《典律通補 兵典 諸科》 中日{續} ... 摠府入直堂郞本曺入直堂上 請標信合坐試取 宣傳官武兼部將守門將禁軍扈衛軍官忠翊衛 試柳葉箭 沒技者 閑良直赴殿試 出身加資 ...

 * 《銀臺便攷 文科殿試》 式年文科殿試 該曹親臨與否 前期取禀 幷與處所 待下敎擧行<額數 甲科三人 乙科七人 丙科二十三人 直赴人幷赴 則丙科爲無定數>

 * 《銀臺便攷 親臨文武科唱榜》 直赴殿試人 未赴殿試者 或因特敎 付之榜末

 * 《銀臺便攷 式年武科殿試》 庭試殿試 凡恩賜直赴者 並許赴<庭試親臨卽日唱榜 則依謁聖例 不得許赴 ○通編 ○近或因特敎許赴> ... 殿試直赴人 無分者 依文科例 退付後殿試 ... 甲科三人 乙科五人 丙科二十人<增廣同○通編> 如有直赴人 則丙科不在此限

 * 《典律通補 禮典 諸科》 凡殿試 恩賜直赴者許赴{續}{補} ○ 親臨卽日唱榜不得赴{續} ○ 製述講經直赴會試及給分人 勿論式年增別庭試 從自願許赴 而給分人則初試呈劵 以恩賜付榜末後 赴會試{增}{補} ...  直赴者 殿試外等 則赴後殿試 三次不入格者 削科

 * 《승/정조 16/ 2/ 30》 命書傳敎曰, 日次殿講居首純通幼學李肇源, 雖非今番純通, 俗稱十次初試者, 例賜及第, 此人則前此直赴會試者六, 給分者七, 合而計之, 過十次已久矣。況日次講純通, 有特敎賜第, 載在法典, 特爲直赴殿試

 * 《승/정조 16/ 3/ 11》 徐榮輔, 以壯勇營言啓曰, 本營鄕武士直赴會試之類, 依定式自本營別爲試取, 入格人別單書入之意, 敢啓。傳曰, 知道。依規矩, 入格者, 直赴殿試, 不入格者, 初試帖文爻周, 而有故未參者姓名, 當尾錄於草記中, 以爲憑考, 陳試, 而此草記未免漏却, 卿則拃考陳試者姓名, 錄送兵曹, 可也。

 * 《승/영조 9/ 11/ 7》 又以兵曹言啓曰, 前後直赴殿試事, 捧承傳人李後慶等一百四十五人, 隨其錄名, 許赴於明日殿試, 而統營直赴人尹迎來, 雖已身故, 書名榜末事, 頃日筵中陳達, 蒙允矣。依此擧行之意, 分付試所, 何如? 傳曰, 允。

 【표】합격자의 순서를 가르는 최종 시험인 전시에 직접 응시할 자격을 주던 일. 식년과 문과의 예비 시험인 초시와 본시험인 복시를 면제하였다.

 【작성기록】 2010. 12. 9. 전백찬

*직부회시(直赴會試)

 【해설】절일제(節日製), 춘추 도기(春秋到記),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 외방 별과(外方別科), 선무군관(選武軍官)의 도시(都試), 각종 시재(試才), 별시사(別試射) 등에서 거수(居首) 또는 지차(之次)의 성적을 거두었을 때 문과(文科)/무과(武科)의 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는/받는 것을 말한다. 직부전시(直赴殿試)보다는 낮고 급분(給分)보다는 높은 은사(恩賜)로, 초시(初試)에 입격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었다. 이 자격은 왕이 직접 고시(考試)하여 은사로 내려준 경우가 아니면 여러 차례 받았더라도 1회의 회시 응시에만 적용되었으며, 응시한 뒤에는 성균관에서 그 직부첩(直赴帖)을 거두어 말소시켰다. 문과의 경우, 제술(製述)이나 강경(講經)으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식년시, 증광시(增廣試), 별시(別試), 정시(庭試)에 모두 응시할 수 있었다. 또 문과의 회시는 복시를 치르기 전에 보이는 《經國大典》과 《朱子家禮》의 강(講)에 통과된 자에 한하여 응시하는 것이므로 직부회시는 이 강까지 면제해 주는 자격으로 보인다.

 【번역】 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다/받다.

 【전거 및 용례】

 *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科擧節日製 正月七日<卽人日> 三月三日 七月七日 九月九日 <或先期或踰月> 特命試士 ... 收券詣闕科次 <額數無定數 ○ 無通方外之命 則圓點生赴試 ○ 直赴殿試會試及給分施賞  待下敎 分等科次> 親臨有特旨乃行

 * 《續大典 禮典 諸科 殿講》【額數】 無元定數 【講書】 三經 臨時稟旨 館․學到記儒生自二月間一朔, 每十六日, 稟旨擧行, 或親臨考講 考官同式年文科殿試, 純通直赴會試, 粗以上給分, 親臨則純通或直赴殿試, 純通過多則製述比較以取, 毋過三人, 有特旨乃行

 * 《典律通補 兵典 諸科》 京畿三南關東海西選武軍官都試 每年該守令先試柳葉箭 監司秋廵時 定都會更試 居首直赴殿試 之次直赴會試 又之次五人免當年身布{增}

 * 《大典會通 禮典 諸科》 疊承恩賜者, 一赴會試則餘皆勿施 御考恩賜則否 ... 恩賜直赴給分者, 會試後, 成均館收帖爻周後, 草記

 * 《典律通補 禮典 諸科》 式年文科初試 ... 覆試 覆試前 講大典家禮 臨文

 * 《銀臺條例 禮典 式年文科初覆試》 會試 講畢後, 間一日設行. <單所. 試官同覆試.>

 * 《승/정조 16/ 2/ 30》 壬子二月三十日辰時, 上御熙政堂。日次儒生殿講, 大臣·備局堂上引見, 抄啓文臣親試, 同爲入侍時, ... 有聞呼肇源新來數帀訖, 命肇源進前, 敎曰, 爾之前後初解者爲幾次耶? 肇源曰, 直赴會試爲六次, 給分爲七次矣。上曰, 十三次初試誠壯矣。命書傳敎曰, 日次殿講居首純通幼學李肇源, 雖非今番純通, 俗稱十次初試者, 例賜及第, 此人則前此直赴會試者六, 給分者七, 合而計之, 過十次已久矣。況日次講純通, 有特敎賜第, 載在法典, 特爲直赴殿試。

 * 《승/영조 3/ 7/ 12》 備忘記, 凡干賞典, 非在下所干請者。今觀濟州試才御史金相奭書啓, 二技以上, 竝爲直赴, 似不過濫云, 而末乃以多數賜第爲請, 殊甚未安, 而且二技入格中, 或直赴殿試, 或直赴會試, 已有古例, 則別生意見, 依事目竝爲賜第云者, 尤極無嚴, 罷職。

 * 《승/영조 3/ 10/ 4》 備忘記, 傳于蔡成胤曰, 居首生員鄭道隆, 直赴殿試, 之次進士郭鎭基, 直赴會試, 生員任鏶·朴亮漢, 進士李成中, 各給二分。

 【작성기록】 2010. 12. 9. 전백찬

직성명(職姓名)  직명(職名)과 성명(姓名)

 [전거] * <정조 2/ 7/ 2> 予命守令察訪邊將初仕人 以次進前 各奏職姓名及履歷七事  * <정조 즉위/ 12/ 11> 予詢職姓名職掌及遺在 掌樂正洪周萬等以次仰達 予曰有所懷乎 僉曰無之矣   * <정조 2/ 5/ 11> 予曰他承旨輪對官同爲入侍 ··· 予詢職姓名訖 下詢職掌遺在及所懷 德熙等曰皆無矣

*직수 아문(直囚衙門)

 【해설】죄인을 직접 수금(囚禁)하거나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아문을 말한다. 직수아문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서, 《경국대전》에는 서울에는 병조, 형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장례원, 종부시의 7사(司)가, 지방에는 관찰사와 수령이 이에 해당하였으나, 《속대전》에는 비변사와 포도청이, 《대전통편》에는 규장각이 직수아문에 추가되었고, 고종 때 편찬된 《육전조례》에는 오상사(五上司)와 홍문관, 예문관까지 확대되었다. 직수아문에 속하지 않는 각 관사와 군문에서의 죄수는 모두 형조에 공문을 보내 전옥서(典獄署)로 옮겨 수금하였다.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大典會通 刑典 囚禁》 《原》兵曹․本曹․漢城府․司憲府․承政院․掌隷院․宗簿寺․觀察使․守令外, 移本曹囚之

 * 《大典會通 刑典 囚禁》《續》原典直囚衙門外, 備邊司 《補》 今屬議政府 ․捕盜廳直囚, 其餘各司及軍門 並移文本曹囚

 * 《典律通補 刑典 囚禁》 備邊司․本曺․兵曺․漢城․司憲府․奎章閣․承政院․宗簿寺․捕盜廳․觀察使․守令直囚 其餘各司及軍門 移文本曺囚之

 * 《六典條例 刑典 典獄署》[直囚衙門] 刑曹․宗親府․議政府․中樞府․儀賓府․忠勳府․敦寧府․奎章閣․承政院․弘文館․藝文館․司憲府․耆老所․漢城府․權設都監․義禁府推鞫時

 * 《승/현종 즉위년/ 11/ 21》 本曹囚推罪人及各衙門移關罪囚, 則頒赦時, 自本曹査考, 罪目輕重, 分秩書啓蒙赦, 而至於直囚衙門所囚罪人, 則其囚其放, 皆自本衙門直爲擧行, 其名雖載於囚徒末端, 本曹則專不干豫, 頒赦時, 亦依此例, 各衙門移關罪囚, 則與本曹罪囚, 一體別單蒙宥, 而直囚衙門所囚, 則亦自本衙門依前疏放矣。

 * 《승/정조 9/ 9/ 20》 大抵直囚衙門, 原大典所載, 不過兵曹·本曹·漢城府·司憲府·承政院·宗簿寺, 續典又載備邊司·捕盜廳, 通編增入條, 有奎章閣, 只此若干衙門而已

 【고】죄인을 직접 수금(囚禁)할 직권이 있는 아문. 병조ㆍ형조ㆍ한성부ㆍ사헌부ㆍ승정원ㆍ장례원ㆍ종부시ㆍ관찰사ㆍ수령과 중기 이후의 비변사ㆍ포도청이 이에 해당함.

 【표】조선 시대,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죄인을 가둘 수 있던 기관. 병조, 형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장례원, 종부시, 관찰사, 수령 따위와 중기 이후의 비변사, 포도청이 해당한다.

 【단2-0542】직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아문.

 【작성기록】2010. 7. 7. 김진옥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직수 죄인(直囚罪人) 1) 직수(直囚)한 죄인     2)【용】

직수(直囚) 【용】

 [표] 조선 시대에,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범인을 잡아 가두던 일.

 [단3-0542] 죄인을 잡는 즉시 곧바로 옥에 가둠.

직숙(直宿) 【용】

 [고] 밤에 입직(入直)하는 것. 숙직(宿直).

 [표] =숙직.

 [단3-0542] 밤을 새우면서 관청이나 물건 등을 지킴.

진강(進講) 【용】

 [고] 임금 앞에서 글을 강론(講論)함.

 [표] =시강(侍講)

진결(陳結) 【용】

 [고] 묵은 논밭에서 거두는 조세.

 [표] 묵은 논밭에서 받던 조세.

 [단4-0749] 묵은 논밭에서 밭는 조세.

진계(陳啓) 【용】

 [고] 임금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사리를 가려 상주함.

 [표] 임금에게 사리를 가려서 아뢰던 일.

 [단4-0749] 임금에게 진술하여 아룀.

진곡(賑穀) 【용】

 [고]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한 곡식.

 [표] 나라에서 저축하여 두고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하는 데 쓰던 곡식.

 [단4-0221] “賑恤穀”과 같다.

진공(進貢) 【용】

 [표] 공물을 갖다 바침.

진규(進圭)  규(圭)를 올리다.

진금(津禁) 【용】

진면(陳勉)  권면(勸勉)

진문(鎭門) 【용】

진배(進排) 【용】

 [고] 물건을 나라에 바침. 물품을 진상(進上)함.

 [표] 물품을 나라에 바침.

 [단4-0364] 대궐이나 관아에서 쓸 여러 가지 물품을 바침.

진배관(進排官) 【용】

 [단4-0364] 진배를 맡은 벼슬아치.

진복(進伏)  나아가 엎드리다.(임금) 나와 엎드리다.(신하)

 [전거] * <정조 4/ 1/ 8> 予曰 假注書閔孝克汰去 事變假注書召入可也 賤臣承命出來分付後還奏曰 肅章門排立軍 不爲開路 故事變假注書不得入來 命下標信 事變假注書李彦祜進伏 予曰 注書出去 左議政姑爲出去 以待下敎事分付 賤臣李錫夏乘命出傳後還入 少頃 乘輿由仁和門還內

 [표] 편전(便殿)에서 임금을 대할 때 탑전에 엎드림.

진봉(進捧/進俸/進封) 【용】

 [단4-0365] 임금에게 물건을 바침.

진봉리(進捧吏/進俸吏/進封吏) 【용】

 [전거] * <정조 1/ 10/ 4> 咸鏡監司趙重晦狀啓 安邊等四邑尤甚 德源等五邑之次···明川以南尤甚邑進俸吏姑許停退 京外流配 限明秋勿配於尤甚邑事稟處矣   * <정조 10/ 10/ 5> 明川以南進俸吏 例以民結資送 今年則姑許停止

진상(進上) 【용】

 [고] ①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이나 웃사람에게 바침. ② 허름하고 나쁜 물건.

 [표] 진귀한 물품이나 지방의 토산물 따위를 임금이나 고관 따위에게 바침. ≒진봉(進奉).

진소(眞梳)  참빗

진소(陳疏)  상소하다.

 [고] 상소(上疏).

 [표] =상소(上疏).

 [단4-0750] 상소(上疏).

진시(陳試) 【용】

 [고] 초시(初試)에 급제한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예조(禮曹)에 고하고 다음 기회에 회시(會試)를 보는 일.

 [표] 조선 시대에, 초시(初試)에 급제한 사람이 복시(覆試)에 응하기가 어려울 때에 그 사정을 예조(禮曹)에 고하고 다른 해에 복시를 보던 일.

 [단4-0750] 과거(科擧)의 초시(初試)에 합격한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회시(會試)에 응시하기 어려운 때에, 그 사유를 예조(禮曹)나 병조(兵曹)에 고하고 다른 해의 회시에 응시하는 일.

진식(賑式) 【용】 * 주석처리 - 분진식(分賑式)의 준말로, 외읍에서 진휼을 실시하는 식례이다. 미(米)는 1개월에 3순(巡)씩, 1순마다 남자 장년은 5되, 남자 노인, 여자 장년․노인은 4되, 남자․여자 어린이는 3되씩 분급하고, 죽미(粥米)는 모두 1인당 3홉씩 분급하며, 기간은 1월 초순부터 3월 종순까지를 원칙으로 하였다.

 [전거] * <萬機要覽 財用編5 荒政 外邑分賑式 一朔三巡> 男壯 每巡米五升 每日五合 男老女壯女老 每巡四升 每日四合 男弱女弱 每巡三升 每日三合 以上穀物 以皮穀分給 則一依準折 粥米 無論男女壯老弱 每口三合 鹽醬藿 參酌分饋 多寡無恒式 排巡 大率始於正月初旬前 止於三月終旬 此其大較也 蓋四月初 則秋牟麥可以殺靑 麥之半靑半黃者 搗碎煮粥 謂之殺靑 故也 然而若麥熟稍遲之時 或四月初旬或中旬 加排巡數 雖於歲前 民勢遑急 不可遲待過歲 則略略分給 謂之歲前救急 用公穀 謂之公賑 不用公穀而守令自備賑給 謂之私賑 或賑口數少 不費公穀者 謂之救急 雖公穀分賑之時 簸揚縮 亦許就賑穀中會減     * <일성록 정조 17/ 5/ 19> 강 : 命前統制使李潤慶拿處 補賑富民 更令道臣査實狀聞   목 : 兵曹啓言 伏見前統制使李潤慶畢賑啓本以爲 ... 自昨年九月 至十二月 次次抄飢 每朔六次式賙賑 歲翻後 一依元賑式 乾糧分給 飢餒最甚者 間巡救急 每十日 或粥或飯 ...

진안(賑案) 【용】

 [단4-0222] 흉정에 진휼을 받는 사람들의 명부.

진연(診筵) 【용】

진연(進宴) 【용】

 [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궁중에서 베푸는 잔치

 [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궁중에서 베풀던 잔치.

 [단4-0366]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대궐 안에서 베푸는 잔치. 내진연(內進宴)과 외진연(外進宴)이 있다.

진영(鎭營) 【용】

진영(陣營) 【용】

진장(眞贓)  범죄의 진상 

 [표] 도둑질한 물건인 줄 뻔히 알면서도 감추어 주거나 사거나 팔아 준 사실이 확실한 흔적.

진장(鎭將) 【용】

 [고] 진영장(鎭影將). 총융청(摠戎廳)ㆍ수어청(守禦廳)ㆍ진무영(鎭撫營) 및 각도의 감영(監營)ㆍ병영(兵營)의 관할에 속하는 각 진영(鎭營)의 장관(將官). 준말 영장(營將).

 [표] ①고려 시대에 둔, 진(鎭)의 으뜸 벼슬. ②=진영장

 [단4-0651] ①고려시대, 지방의 각 진(鎭)을 통솔하던 무관(武官)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품계는 7품 이상이었다. ②“鎭營將”과 같다.

진전(眞殿) 【용】

 [고] 선원전(璿源殿)의 다른 이름.

 [표] =선원전.

 [단3-0557] 왕이나 왕비의 초상을 두셔 둔 전각.

진전(進箋) 【용】

 [고]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지방에 있는 관찰사ㆍ절도사 등 2품 이상의 관원들이 국왕에게 올리는 축하문 

 [단4-0366] 임금에게 전문(箋文)을 올림.

진전(陳田) 【용】

 [고] 묵밭. 경작하지 않고 벼려두어 황폐(荒廢)한 전지.

 [표] ①=묵정밭. ②조선 시대에, 전안(田案)에는 경지로 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 면세전이었다.

 [단4-0752] 곡식을 부치지 못하고 묵힌 논밭.

*진정(賑政)

 【해설】흉년이 든 데 따라 시행되는 진휼의 정사, 행정 등을 말한다. 각 고을에서는 비황곡(備荒穀), 소금, 미역 등을 예비해 두어야 했으며, 공진(公賑)이 결정되면 국가의 공곡(公穀)을 대주어 진휼하도록 해주었는데, 이는 무상 분급이었다. 서울에서는 쌀을 저렴하게 발매(發賣)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심한 흉년에만 죽을 쑤어 무상 분급하였다.

 【번역】<용어> 또는 진휼 정사 등으로 풀어줌.

 【전거 및 용례】

 * 《典律通補 戶典 備荒》 各邑賑穀 每年隨力備儲... ○諸道瀕海設倉儲穀 遇隣道凶荒則 轉輸救濟... ○ 遇極凶 則別遣御史監賑 ○ 守令善賑爲一道最者 論賞... ○ 守令不勤賑政 通訓以下 監司啓聞拿問 通政以上 罷職 重者 次次加罪... ○ 京則令五部抄貧民 分大中小獨戶...報賑廳 以米分等發賣...極凶則差出都監堂郞 設所分賑

 * 《승/영조 원년/ 11/ 5》鎭遠曰, 雖以安集爲名, 見今三南, 都無可賑之資, 旣無賑資, 則是有安集之名, 而無安集之實也。... 宜令御史出沒村閭, 暗行覘察, 田政之得失, 賑政之善不[否], 一一廉問, 則爲守令者, 必當加意警飭, 極力賑民, 此誠有實效者也。

 * 《승/정조 22/ 4/ 10》 蓋歉歲賑飢, 卽荒政之大者, ... 惟以精抄爲主, 應付者亦多落漏, 渠輩向隅之歎, 姑舍勿論, 一視之下, 如傷若保之惠澤, 未得均蒙, 此豈非賑政之有欠者乎?

 【표】진휼(賑恤)에 관한 행정.

 【단4-0222】 진휼(賑恤)에 관한 행정.

 【작성기록】 2010. 11. 24. 김경희

진주사(陳奏使) 【용】

 [고] 중국에 통고할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보내는 사신.

 [표]  =주청사.

 [단4-0752] 중국 황제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보내는 사신.

진찬(進饌) 【용】

 [고] 궁중 잔치의 한 가지. 진연(進宴)보다 규모가 작고 의식이 좀 간단하였음.

 [표] 진연(進宴)보다 규모가 작고 의식이 간단한 궁중의 잔치.

 [단4-0367] 대궐 안에서 크게 음식을 차리어 임금이나 왕비 등에게 올리는 일. 또는 그 잔치. 진연(進宴)보다 규모가 작고 의식이 간단하다. 외진찬(外進饌)․내진찬(內進饌)․야진찬(野進饌)이 있다.

진참(進參)  나아가 참석하다. 참석하다.

 [표] 제사나 성묘, 잔치 따위에 참석함.

 [단4-0367] 과장(科場)․잔치․제사 등에 참여함.

진퇴(進退) 【용】 : 진퇴(進退 신래 불림)으로 번역함.

 [전거] * <經世遺表 15. 科擧之規> 及其揭榜而唱名也。先進者入巷連呼。新恩者負手出迎。進之退之。屈之辱之。或使之仰天大笑。或使之伏地匍匐。螃蟹之步。鵂鶹之鳴。奇形怪狀。無所不爲。其末也。濃墨초筆。先畫獨眼。謂之通鈴。次畫兩眼。謂之雙鈴。畫鼻畫口。畫眉畫髥。徇示稠人。以供其笑。乃塗全面。謂之墨豬。洒以白麪。謂之灰尸。受者以榮。觀者以羨。   * <고종 9/ 7/ 23> 강 : 召見入格儒生于紫薇堂  목 : 敎曰入格儒生入侍 ○ 予曰 直赴殿試三人 承旨出去 墨戱進退也 承旨洪殷謨曰 招入院隸 使之進退擧行乎 予可之 殷謨出楹外 幼學宣俊采洪英植 進士沈相學 次第墨戱進退訖 殷謨曰 儒生等 使之出送乎 予可之 予曰 院隸擧行甚生疏 各別申飭可也 殷謨曰 當申飭矣   * <정조 10/ 8/ 6> 강 : 御春塘臺 行秋到記儒生分製講  목 : ··· 又命以論語比較 璲不 敬鎭通 命史官使之進退 召見講製入格儒生

 [표] ①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남  ②직위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음과 물러남.

진하(陳賀) 【용】

 [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관원(官員)이 글을 올려 하례하는 일.

 [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벼슬아치들이 조정에 모여 임금에게 축하를 올리던 일.

 [단4-0752] 축하의 뜻을 표하여 말함.

진향(進香) 【용】

 [고] 상왕(上王)ㆍ왕대비(王大妃)ㆍ대왕 대비(大王大妃)ㆍ왕(王)ㆍ왕비(王妃)ㆍ왕세자(王世子)ㆍ왕세자빈(王世子檳)ㆍ왕세손(王世孫)ㆍ왕세손빈(王世孫嬪)의 국휼(國恤)에 빈전(殯殿) 또는 빈궁(殯宮)에 종척(宗戚)이 제전(祭奠)을 올리는 일.

 [표] 조선 시대에,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죽었을 때에 종척(宗戚)이 빈전(殯殿) 또는 빈궁(殯宮)에 향을 올리며 제사를 지내던 일.

 [단4-0368]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때나 임금․왕후 등이 죽었을 때, 그 신위나 영전에 향을 올림.

진헌(進獻) 【용】

진휼(賑恤) 【용】

 [고]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도와줌.

 [표] 흉년을 당하여 가난한 백성을 도와줌. ≒섬휼(贍恤)․주진(賙賑)․진구(賑救)․진제(賑濟).

진휼곡(賑恤穀) 【용】

 [표] 흉년이 들었을 때에 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여 춘궁기에 종곡(種穀)을 나누어 주고 추수기에 거두어들이던 곡식. 또는 그런 제도.

 [단4-0223] 진휼하는데 쓰는 곡식. 賑穀.

질자(質子) 【용】

집례(執禮) 【용】

 [고] 제향(祭享) 때에 선임(選任)하는 임시의 벼슬로 홀기(笏記)를 읽는 사람.

 [표] 나라의 제사 때에 홀기(笏記)를 읽는 일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

 [단1-0973] 제향(祭享) 등의 의식에서 홀기(笏記)를 맡아 읽으면서 절차를 집행하는 사람.

집사(執事) 【용】

 [고] ① 지휘자난 주인의 지시를 받아 일을 맡아보는 사람. ② 높은 이에게 보내는 편지 곁봉의 택호(宅號) 밑에 ‘시하인(侍下人)’의 뜻으로 봍여 쓰는 말. ② 고려 국초 때 주부군현 이직(州府郡縣吏職)의 하나. 사창(司倉)에 딸린 끝 벼슬인데 성종2년에 사(史)로 고쳤음.

 [단1-0973] ①제사 등의 의식이 있을 때, 의식의 진행을 맡아 보는 사람.

집재(執災) 1)【용】    2) 재결(災結)을 잡다.

 [단1-0974] 농사의 재상(災傷)을 입은 전지(田地)를 직접 가서 조사하여 그 결수(結數)를 기록하는 일.

집탈(執頉)  탈을 잡다[탈이 잡히다]. 트집잡다. 문제가 있다.

징발(徵發) 【용】

 [고]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때에 인부ㆍ마필(馬匹)을 뽑아 모으거나, 또는 군수품을 거두어 들이는 일.

 [표] ①남에게 물품을 강제적으로 모아 거둠. ≒조발(調發) ②국가에서 특별한 일에 필요한 사람이나 물자를 강제로 모으거나 거둠.

징채(徵債)  빚을 징수하다.

 [고] 채금(債金)을 징수함. 빚준 돈을 받아들임.

징토(懲討) 【용】

 [고] 징치(懲治) 성토(聲討)함.

 [표] 적 따위를 응징하여 침.

차당(次堂) 【용】: 차석 당상(次席堂上)의 뜻. 참판(參判), 일지의금(一知義禁), 좌우윤(左右尹) 등을 가리키며, 이들이 유고할 경우에는 참의(參議), 이지의금(二知義禁) 등이 또 차석 당상이 됨.

 [전거] * <정조 23/ 6/ 14> 강 : 命判義禁洪檍給由 該府開坐 令次堂擧行  목 : 檍再違召 敎以 當暑滯囚可悶 先令行公次堂擧行 判堂聞有實病 姑爲給由 竢少間 更卽牌招 使之行公   * <정조 23/ 8/ 24> 강 :  罷知義禁徐邁修前承旨洪義浩承旨鄭尙愚職 遞差承旨徐有聞  목 : 敎曰 王府議讞 至嚴且重 以特敎 令次堂替行 則一知事 當爲擧行 而戶判雖有身病 更無特敎之前 其餘諸堂 何敢無端從座次回啓乎 若此 則嘉善二同知 亦敢議讞乎 二知事之輕先替行 大是格外 當該堂上罷職 向筵下敎 不能別白知委之當該承旨洪義浩 昨日朦朧分付之鄭尙愚 竝罷職 當該捧納承旨徐有聞遞差  * <순조 18/ 7/ 27> 강 :  刑曹判書鄭晩錫疏陳病狀乞遞 賜批  목 : 疏略曰 卽伏見傳敎下者 有憲府吏隸嚴覈定罪之命 而第臣自月初猝得吐血之病 委頓床第如是 而將何望起赴衙坐 推覈罪囚乎 伏乞亟遞臣職 批以 令次堂擧行 卿其勿辭 調理行公

 [고] 각 관아(官衙)의 당상관 다음 자리의 벼슬아치.

 [표] 각 관아의 당상관 다음가는 벼슬아치.

 [단3-0001] “차당상(次堂上)”의 준말.

차당상(次堂上) 【용】

 [고] 각 관아의 차석(次席)인 당상관.

 [단3-0001] 수당상(首堂上)에 버금가는 당상관.

차대(次對) 【용】: 매월 6차에 걸쳐 대신, 정부 당상, 양사, 옥당 1원이 입시하는 일. 사변가주서가 따라 들어옴.

 [전거] * <은대조례 吏攷 次對> 每月六次 三次原任大臣 一體入侍 大臣政府堂上兩司 長官進參 若不進 則諸臺竝請牌招 下臺雖進 長官必請牌招 産室設廳時 不爲請牌 及玉堂一員入侍 事變假注書隨入

 [고] 매월 여섯 차례 정부 당상(政府堂上)ㆍ대간(臺諫)ㆍ옥당(玉堂)들이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는 일. 빈대(賓對).

 [표] 매달 여섯 차례씩 의정(議政), 대간(臺諫), 옥당(玉堂) 들이 임금 앞에 나아가 정무를 보고하던 일.

 [단3-0001] 다달이 여러 차례 의정(議政)․옥당(玉堂)․대간(臺諫) 들이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를 상주하는 일. 처음에는 세 차례 하였는데, 숙종(肅宗) 때에 이르러 여섯 차례로 고치고, 세 차례는 원임 대신들이 하도록 하였다. 賓對.

차비(差備) 【용】

 [고] 특별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일. 그 신분에 따라 차비관(差備官)ㆍ차비군(差備軍) 차비노(差備奴) 등이 있음.

 [표] 특별한 사무를 맡기려고 임시로 벼슬을 임명하던 일.

 [단2-0251] ①준비를 갖추어서 차림. 또는 그러한 준비. ②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일 또는 그 임명된 사람. ③자비. 가마․초헌(軺軒)․남여(藍轝) 등의 탈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차비문(差備門) 【용】: 각 전(殿)의 근밀(近密)한 문.

 [전거] * <정조 1/ 9/ 8> 강 : 御肅章門 行親鞫  목 : 敎曰 各殿差備門 以兵判令箭申飭 禁雜人   * <순조 5/ 1/ 12> 강 : 召見藥院三提調時原任大臣于拾翠軒  목 : ··· 邁修曰 大王大妃殿症候夜間亦無差勝之節 下情誠不勝焦迫矣 予曰 萬萬罔措矣 醫官輩 竝爲待令乎 邁修曰 李惟鑑李敬培 待令於大王大妃殿差備內 卞觀海朴烇 今方來待 使之入侍乎 予曰 唯 仍入內殿 命觀海烇入診訖 予命李判府事右相 同爲入侍   * <순조 24/ 8/ 26> 강 : 皇壇守僕王德弼 命移送秋曹 守直官王左說拿處  목 : 兵曹啓言 酉時量 有一漢 攔入日華門差備內 卽爲捉來嚴問 則渠以大報壇守僕王德弼 因事出外 自通化門入來時 値昏黑 誤入差備門內云 莫重深嚴之地 有此攔入之擧 萬萬驚悚 移送秋曹 照法嚴繩 而不善操束之當該守直官 不可無警 請令該府拿處 允之   * <순조 5/ 7/ 14> 강 : 命司謁黃大呂金道成 令攸司從重勘處 武藝別監令訓將嚴棍  목 : 敎曰 差備門 事體何如 而今日武藝別監無端攔入 把守中官 雖已處分 而武藝廳左右番司謁 令攸司各別嚴治 當該武藝別監 令訓將 嚴棍後草記

 [고] 편전(便殿)의 정문(正門). 편전은 왕이 항상 거처하는 궁전(宮殿).

 [표] 궁궐 정전(正殿)의 앞문과 종묘의 상문, 하문, 앞전, 뒷전을 통틀어 이르는 말.

 [단2-0252] 임금이 거처하는 편전(便殿)의 앞문을 이르는 말.

차사원(差使員) 【용】

 [고] 중요한 임무(任務)를 지워 파견하는 임시직(臨時職).

 [표] =차사(差使)

 [단2-0252] 중요한 문서를 맡겨 임시로 파견하는 관원. 差使.差員.

차상(次上) 【용】

 [고] 시문(詩文)을 끊는 등급의 한 가지. 네째 등(等) 중의 첫째 급(級).

 [표] 시문을 평가하는 등급 가운데 넷째 등의 첫째 급.

 [단3-0002] 시문을 끊는 등급 가운데서 넷째 등급 중의 첫째 급.

차서(借書) 【용】

 [전거] * <순조 5/ 7/ 11> 강 : 命慶科時京外浮費 別加裁省 仍飭場屋奸弊  목 : 左議政徐邁修啓言 連見狀牒 ··· 至於場屋奸弊 本有法律 且煩朝家之屢飭 而一經科試 辭說紛紜 今番萬一有臨時現發之端 勿論借述借書 關節弄奸 斷不饒貸 照法嚴繩 請先出事目 預加曉諭 從之

 [단1-0330] 남의 손을 빌어서 과거의 시권(試券)을 정서(淨書)하는 일.

차송(差送)  차출하여 보내다.

 [고] 어떤 임무를 맡겨서 보냄. 차견(差遣)이라고도 함.

 [표] =차견(差遣).

 [단2-0252]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냄. 差發.

차술(借述) 【용】

 [고] 제술(製述) 시험에 다른 사람이 제술한 것을 빌어서 응시하는 것. 대술(代述).

 [표] 남의 글을 자기의 글인 양 써냄.

 [단1-0330] 과거의 제술(製述) 시험에서, 다른 사람의 작품을 그대로 옮겨 쓰는 일.

차왜(差倭) 【용】

 [고] 일본 관백(關白)의 명령을 받아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우리나라에 보내는 사자(使者). 그 임무의 내용에 따라 대차왜(大差倭)ㆍ별차왜(別差倭)ㆍ재판차왜(裁判差倭)ㆍ호행차왜(護行差倭) 등의 구별이 있음.

 [표] 조선 시대에, 일본에서 조선에 보내던 사신. 대차왜(大差倭), 별차왜(別差倭), 재판차왜(裁判差倭) 따위가 있었다.

 [단2-0252] 일본에서 우리 나라에 보내 오는 사신. 그 주어진 임무에 따라 대차왜(大差倭 : 特送使)․별차왜(別差倭)․재판 차왜(裁判差倭)․심상 차왜(尋常差倭)․표차왜(漂差倭)등의 구별이 있었다.

차율(次律) 【용】

 [표] 귀양에 해당하는 죄. 사형에 처하는 일률(一律)보다 한 등급 낮은 데서 이렇게 이른다.

 [단3-0003] 교형(絞刑)에 해당한 죄를 이르는 말.

차의(差擬)  뽑아 의망(擬望)[비의(備擬)]하다. 뽑혀 의망되다. 의 뜻으로 상황에 따라 쓴다.

 [전거] * <정조 5/ 3/ 12> 강 : 命兵曹郞廳史局兼帶人 竝減下  목 : 敎曰 輪番輪巡之際 苟艱忒甚 兵曹郞廳史局兼帶人 一竝減下 此後切勿差擬   * <정조 5/ 5/ 11> 강 : 行次對于誠正閣  목 : 予曰 吏判如無可奏之事 先退開政 若有當出之窠 則不待傳旨下者 卽爲差擬也   * <정조 5/ 7/ 30> 강 : 行次對于誠正閣  목 : ··· 予曰 宣傳官乏人 莫近日若也 以梁埉之鈍滯 亦得爲傳命 則豈不苟簡耶 李儒敬可謂一狐之腋矣 諸將臣各薦一人 善復曰 禁軍中 鄭희身手凡百 實爲可合矣 予曰 何必以貌取人乎 須薦在堪任使之人 柱國曰 堂上則不拘備擬 而至於堂下 則必以禁軍差擬 故實難其人矣   * <정조 5/ 6/ 4> 강 : 命巡將望筒違式 該房察推  목 : 敎曰 巡將古例 必以曾經吏判以下 皆入望中之故 近來遺制 觀於西班擧案而可知 今雖不復此例 亞銓以下 皆得差擬[뽑혀 의망되다] 則武臣之亞將 豈可不差 未知該曹法例 文臣則限以何品 武臣則限以何職 南行則亦何以爲之耶 知入 許多文武 不啻幾百 巡將望筒 文臣一人或二人 塞責而已 此亦無義之一端 此後隨卽加抄 依俄者口傳下敎擧行 遐方白徒之陞資者 此亦疏通之政 不可不擬之 就元數中 三之一 此輩擬之 無所不可 竝令以此知悉 此後違式 則該房察推

 [단2-0252] 벼슬아치의 후보를 의논하여 뽑아 의망(擬望)함.

차임(差任) 【용】

 [고] 하리(下吏)를 임명하는 일.

 [표] 벼슬아치를 임명하던 일.

 [단2-0252] 벼슬아치를 임명함.

차정(差定) 【용】

 [고] 사무를 담당(擔當)시키는 것.

 [표] 사무를 맡김.

 [단2-0253] 벼슬아치의 후보를 가려 뽑아 정함.

차제(差祭)  제관(祭官)에 차임되다. 제관(祭官)을 차출[또는 차견]하다.

 [고] 제관(祭官)에 임명됨.

 [표]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제관(祭官)으로 임명하던 일.

 [단2-0253]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의 제관으로 임명함.

차지(次知) 【용】

 [고] ① 각 궁방(宮房)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또는 주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하인. ② 어떤 물건을 점유(占有)하는 것을 이르기도 함.

 [표] ①각 궁방(宮房)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 ②벼슬아치의 집일을 맡아보던 사람. ③상전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던 하인. 또는 남을 대신하여 대가를 받고 형벌을 받던 사람.

 [단3-0003]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봄. 또는 그러한 사람.

차첩(差帖) 【용】

 [고] 하급 관리의 임명 사령서(辭令書).

 [표]  '차접'의 원말. 구실아치를 임명하던 사령장.

 [단2-0253] 하급관원에게 내어 주는 임명장.

차출(差出) 【용】

 [고] 관리로 임용하기 위하여 뽑아 내는 것. 또는 특별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뽑아 보내는 것.

 [표] ①예전에, 관원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인재를 뽑던 일. ②어떤 일을 시키기 위하여 인원을 선발하여 냄. '뽑아냄'으로 순화.

 [단2-0253] 관리를 임명하기 위하여 뽑아 냄. 또는 임명함.

차하(差下) 【용】

 [고] 벼슬을 시킴. 관직에 임명(任命)함.

 [표] 벼슬을 시키던 일.

 [단2-0253] 벼슬아치를 임명하여 내림.

차함(借銜) 【용】

착명(着名) 【용】: 문서(文書)의 끝부분에 작성자나 결재 라인에 있는 관원들이 자신의 이름자[名]를 써넣는 것. 착함(着銜)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음.

 [전거] * <정조 5/ 8/ 17> 강 : 命軍器寺單子三提調着名 必是口傳錯誤之致 以此文跡 分付該寺  목 : 敎曰 向來奉常寺 則以親耕田栥盛穀之事體莫重 穀名單子 都提調提調 竝令塡名着銜 他餘各該司之進上單子規式 長興庫尙衣院軍器寺此三處 則公事提調着銜 其外皆以郞官塡名 事甚斑駁 有一依三處例 公事提調着名之意定式 而近來獨於軍器寺單子 反棄當然之前例 忽以三提調 一竝着名 今又提問之下 該寺所對 與傳敎辭意相反 伊時必是口傳錯誤之致 以此文跡 分付該寺 照此擧行   * <정조 18/ 4/ 7> 강 : 命本營各色捧下文書 各其監官 與別付料 眼同句檢 幷着名銜 以爲考據  목 : 本營提調鄭民始啓言 各色捧下文書 只以別付料一人 句檢較準 不無疏漏之慮 此後則各色文書  各其監官 與別付料 眼同句檢較準 幷爲着名着銜 以爲考據之地 從之

착선(捉船)  배를 차출하다.

 [전거] * <정조 10/ 2/ 22> 訓鍊大將具善復曰 各邑輪回捉船之規 其來已久 惟在朝家處分矣

착함(着銜) 【용】: 문서(文書)의 끝부분에 작성자나 결재 라인에 있는 관원들이 현재의 싸인과 같은 형태로 이름자[名]를 써넣는 것. 사문서(私文書)의 경우에는 작성자와 관련자도 착함(着銜)함.

 [전거] * <百憲摠要 권2> 某官書目/ 某事云云狀/ 年號 月 日某官姓某着銜   * <정조 5/ 8/ 17> 강 : 命軍器寺單子三提調着名 必是口傳錯誤之致 以此文跡 分付該寺  목 : 敎曰 向來奉常寺 則以親耕田栥盛穀之事體莫重 穀名單子 都提調提調 竝令塡名着銜 他餘各該司之進上單子規式 長興庫尙衣院軍器寺此三處 則公事提調着銜 其外皆以郞官塡名 事甚斑駁 有一依三處例 公事提調着名之意定式 而近來獨於軍器寺單子 反棄當然之前例 忽以三提調 一竝着名 今又提問之下 該寺所對 與傳敎辭意相反 伊時必是口傳錯誤之致 以此文跡 分付該寺 照此擧行   * <정조 5/ 9/ 1> 강 : 飭講義冊修正疏漏之弊  목 : ··· 此後講義冊修正後 卷末列書試官着銜 檢書亦爲列名着銜 冊子兩段交縫處 踏印以置 以防疏漏之弊   * <정조 18/ 4/ 7> 강 : 命本營各色捧下文書 各其監官 與別付料 眼同句檢 幷着名銜 以爲考據  목 : 本營提調鄭民始啓言 各色捧下文書 只以別付料一人 句檢較準 不無疏漏之慮 此後則各色文書  各其監官 與別付料 眼同句檢較準 幷爲着名着銜 以爲考據之地 從之

 [고] 문서 끝에 서명 날인(署名捺印)하는 것.

 [표] 문서에 직함과 성명을 적거나 수결(手決)을 둠. 서명(署名).

 [단3-840] 문서에 성함을 적거나 수결을 둠.

찬(竄)  찬배(竄配)

찬목개화(鑽木改火)  불씨를 바꾸다

찬목생화(鑽木生火)  불씨를 바꾸다

찬배 죄인(竄配罪人) 1) 찬배(竄配)한 죄인    2) 【용】

찬배(竄配) 【용】

 [고] 죄인을 귀양 보내는 것. 정배(定配).

 [표] =정배(定配).

 [단3-0688] 장소를 정하고 죄인을 귀양 보냄. 定配.

찬청(贊請) 【용】

찬품(饌品) 【용】

 [고] 찬수(饌需). 반찬 거리.

 [표] =찬수(饌需).

 [단4-0900] “饌需”와 같다.

찰임(察任)  직임을 살피다.

 [표] 임무를 살핌.

 [단2-0089] 임무를 보살핌.

찰추(察推) 【용】: = 察處 : 정해진 법규에 의거하거나 왕명에 의거하여, 정원(政院)이나 해조(該曹)가 어떤 잘못을 범한 관원이나 서리 등에 대해 살펴/알아내어 처리하는 일로, 주로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는 형태로 처리하며, 태거(汰去)하기를 청하거나 해조(該曹)/해사(該司) 등으로 하여금 과치(科治)/추치(推治)하게 하기를 청하는 형태로 처리하기도 함.

 [전거] * <대전회통 吏典 薦擧> 守令可合 而無薦者 本曹堂上薦擬 ··· 應薦不薦者 該曹察推   * <대전회통 吏典 褒貶> 觀察使 守令褒貶 無下考者 承政院察推   * <대전회통 吏典 考課> 各司回啓公事 過限 則承政院察推   * <대전회통 兵典 褒貶> 節度使 邊將褒貶 無下考者 承政院察推   * <대전회통 刑典 推斷> 王府議讞 直請照律 勿以參酌爲請 擬律不合者 承政院察推   * <육전조례 吏典 承政院 請推> ❶ 格外陳疏者 並請推 <補外道臣之辭職受由下鄕人之縣道辭職 ··· ○ 監兵使拿推代 以十日內下直 而過限則察推 ○ 秋曹京兆 連三日無緣不坐 則請推 ○ 動駕時植炬不謹 則該部官論罪 京兆堂上請推 ○ ❷ 各司回啓公事 三日內催促  過限則察推 ○ 臺諫避嫌 承批後 因事入闕 而不爲傳啓及處置 不出姑停望而出去 並請推 ○ 問安時玉堂未及則請推 ○ ❸ 旣入闕中 不爲肅謝者 請推 <後次入闕則否> ○ 軍門將官望 <隨窠差出> 至三日不差代則察推 ○ 假承旨 <無經筵銜> 不得察推     ❶ => <은대조례 工巧 上疏> 補外藩臣辭職 及受由下鄕人 縣道辭職察推   ❷ => <은대조례 附錄 通例> 凡回啓公事 無故過三日 察推   ❸ => <은대조례 禮攷 肅拜> 旣入闕中 不爲肅謝 察推後 雖入闕 更不請推 ○ 有定日辭朝之命 而過限 則察推或請罪   * <은대조례 吏攷 薦選> 守令邊將東班三品以上 西班二品以上 每年正月 各薦三人 隨到留院 二月一日入啓 應薦而不薦人 令該曹察推事啓稟   * <은대조례 吏攷 前望> 受點人中 如有罪名及解由未出者 啓稟 有錯誤處 該堂察推   * <은대조례 禮攷 式年生進初覆試> 試官監試官中 自外徑歸者察推   * <은대조례 刑攷 傳旨> 傳敎及章奏中 問備察推 捧推考 如譴責譴罰威罰嚴處嚴勘勘罪重勘重繩者 以何傳旨捧入啓稟 ··· ○ 禁推外 凡推考 下司憲府 宗親下宗親府 閣臣儒臣下本院 憲府官監察否下司諫院 文蔭官曾經侍從武臣曾經宣傳摠郞人 竝以行公措語 有特敎 則承授 未承授 則遇赦命 啓稟爻周   * <승/영조 10/ 6/ 15> ··· 上曰, 殿最中無下考, 則必請推考, 而守令․邊將中, 果無可合下考之人, 豈可自慮其推考而置人於下考耶? 然請推已成規例, 故亦爲允從矣。   * <승/현종 9/ 2/ 23> 吏曹啓曰, 今此別薦, 應薦不薦人員, 令該曹察處事, 命下矣。薦員抄啓中不薦人十四員中, 除未肅拜受由出外及限前遞職人外, 無故不薦, 行副護軍朴敬祉, 工曹參判閔熙, 副校理鄭載嵩, 修撰金萬重, 竝推考, 何如? 傳曰, 允。   * <승/현종 12/ 3/ 1> 吏曹啓曰, 以政院啓辭, 今辛亥年例守令應薦不薦人員。令該曹, 察處事命下矣, 應薦不薦人員抄出, 別單書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 <승/영조 37/ 3/ 23> ··· 得養曰, 向者下敎中, 有政事翌日不爲謝恩人察推之命, 故連爲擧行, 而其中微官庶僚 如僉萬戶雜職人, 混同請推, 似涉煩屑, 此則宜有界限之道, 故敢達, 而初入仕之類, 亦何以爲之乎? 上曰, 僉使以上察推, 南行初入仕, 勿問可也。   * <승/영조 45/ 5/ 19> 上曰, 成雲柱曾以闕直見汰, 今何敢着帽復入闕乎? 錫定曰, 只是推考故入來矣。 上變色曰, 察推者便是汰也, 承旨以只推擧行, 極爲駭然矣。 上曰, 凡內摘奸單子有頉者, 察推卽汰去, 而以推考擧行, 當該承旨從重推考, 皆以汰去傳旨捧入, 宣傳官三員待令, 騎馬九疋立之。   * <승/숙종 35/ 6/ 14> 梁重厦啓曰, 今六月十四日闕內各司內摘奸時, 有頉處察推事, 命下矣。香室月令李龜齡, 無緣闕直, 依前例汰去, 何如? 傳曰, 允。   * <승/영조 23/ 6/ 2> 又啓曰, 修井官, 察推事, 命下矣。 中部假官典醫監副奉事鄭潙, 內摘奸時, 無緣闕點, 依例汰去, 書員洪重泰, 亦爲闕點, 令攸司科治, 何如? 傳曰, 允。   * <승/숙종 10/ 7/ 16> 政院啓曰, 以甁柳內摘奸單子有頉處, 察推事, 命下矣。 令該部査出, 則宗班一人, 幼學呂必時等七人, 哨官出身各一人, 常漢朴戒楚等五名, 宗班則推考傳旨捧入, 而其後, 令該曹推治, 何如? 傳曰, 允。   * <정조 7/ 1/ 22> 강 : 命孝烈別單 明朝登對稟處  목 : 敎曰 ··· 此後每年正月初旬前 抄啓若値堂上不備 自本曹具由草記 又或備員 而無端踰限 政院察推 該房以此知悉   * <정조 8/ 9/ 27> ··· 漢城府啓言 西部李普澤上言 ··· 敎以 近來山訟回啓 各該道 惟意過限 政院不能察推 承宣從當論責 此後無得如是之意 自卿府 行會該道

 [고] 죄과 있는 관원(官員)에 대하여 그 비위 또는 불법 사항을 신문하여 조사함.

 [표] 죄상을 미리 조사하여 두고 그 내용을 본인에게 확인함.

 [단2-0089] 범죄 사실을 조사하여 밝혀 냄.

참반(參班)  반열에 참석하다.

참반무사(參班武士)  반열에 참석한 무사

참반유무(參班儒武)  반열에 참석한 유생과 무사

참반유생(參班儒生)  반열에 참석한 유생

참방(參榜)  방목(榜目)에 들다.

참상기(參上歧) 【용】

 [전거] * <정조 2/ 9/ 6> 敎曰 宣傳官朴基豊 本廳日次射會時 連三次居首 七巡全布陞六 六月八日啓別單 忘未施賞 其令今日 以參上歧下批 因此思之 御營把摠黃泰彦 五巡全布賞格 姑未爲之 亦令依姜啓祚例 捧傳旨   * <승/숙종 36/ 11/ 25> 又啓言 今番都政 宣傳官當爲陞六出代者五人 而舊薦旣盡調用 新榜則赴防未還 無以塡差 其中三窠 姑作參上歧 待赴防人準朔後 還作參下歧何如 上曰 三窠姑以參上差出可也   * <大典會通 兵典> 선전관 25원(員). 행수선전관 1, 참상관 7, 참하관 14, 당상관 3. 문신겸선전관(文臣兼宣傳官) 2원. 종6품.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 50원. 참상40> 종6품. 참하10> 종9품.

참최(斬衰) 【용】

 [고] 오복(五服) 중 가장 무거운 복(服)으로 거친 베로 짓고 아랫단을 꿰매지 아니한 상복(喪服)을 입음. 부(父)ㆍ부(夫)ㆍ부(夫)의 부(父)와 승중손(承重孫)이 조부(祖父)ㆍ증조부(曾祖父)ㆍ고조부(高祖父)의 상(喪)에 입으며 기간(其間)은 3년임.

 [표] 오복(五服)의 하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상(喪)에 입는 것으로, 거친 베로 짓되 아랫단을 꿰매지 않고 접는다.

참하기(參下歧) 【용】

 [전거] * <정조 7/ 6/ 12> 강 : 行次對于誠正閣  목 : ··· 予意則近來軍職祿窠 似有嬴餘 虛司果之人 次次付祿 使之輪回受祿 則或可爲一分矯捄之道 而此則事面甚苟艱 如欲變通 就南行參下窠中 守奉官卽幼學初仕之窠 比前頗優 文官參下岐中 別檢窠較諸令窠 其數稍多 守奉官則每園除出一窠 換作文參下岐 如耆老所守直官之例 別檢則五六窠陞作令窠 收用虛司果似好

창색(倉色) 【용】

 [단1-0332] 창고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창조(倉糶)  창고의 환자곡

채전(債錢) 【용】

 [고] 빚진 돈.

 [표] 남에게 빚진 돈.

책립(責立)  마련해 내게 하다.

 [전거] * <續大典 刑典 雜令> 有貢物各司及五部官員 隨駕差祭時 責立馬匹 責出諸具於貢人坊民者 並以制書有違律論   * <정조 10/ 8/ 3> 又啓言 今秋夕各陵園墓祭享時 祭物奉載馬及香陪馬 當自本道各驛入把 而勅行若於此時相値 則實無推移責立之勢 合有變通 請令該曹稟處   * <정조 3/ 6/ 22> 敎以 依別單中抹下者擧行 此外不足之數 待馬牌爲之事知悉 而許多馬匹責立之時 必有內外所屬作弊之弊

 [표] 필요한 인원, 우마(牛馬) 따위를 책임지고 차출하던 일.

 [단4-0208] 소나 말 따위를 마련하여 세우도록 다그침.

책봉(冊封) 【용】

 [고] 왕세자(王世子)ㆍ왕세손(王世孫)ㆍ비(妃)ㆍ빈(嬪)의 봉작(封爵).

 [표] 왕세자, 왕세손, 왕후, 비(妃), 빈(嬪), 부마 등을 봉작(封爵)하던 일.

책응(策應) 【용】: 특정한 일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일. 필요한 물자를 관계 관청 또는 공계에 책정하여 공급하게 하고 이를 책응이라 한다.

 [전거] * <六典條例 工典 繕工監 註解34> 進排及各處策應條   * <정조 10/ 2/ 26> 進去堂上不可不支供 見今農務方殷 列邑策應之際 必貽民邑之弊

 [고] 서로 호응(呼應)하여 작전(作戰)을 수행하는 것. 곧 대군(大軍)을 출전(出戰)시킨 뒤에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지원병(支援兵)을 파견하는 일.

 [표] 계책을 통하여 서로 응하고 도움.

 [단3-0710] 벌어진 일이나 사태에 대하여 알맞게 헤아려서 대응함.

처결(處決) 【용】

 [고] 결정하여 처리함. 결처(決處)라고도 함.

 [표] 결정하여 조처함. ≒처재(處裁).

처분(處分) 【용】

 [표] ①처리하여 치움.②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결정함. 또는 그런 지시나 결정.

처소(處所) 【용】

 [표] ①사람이 기거하거나 임시로 머무는 곳. ②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물건이 있는 곳.

처의(處義)  처의(處義). [인간적] 처신의 의리/도리[를 지키다]. 등등. [ *분의(分義) 참조]

 [표] 의리를 지킴.

처치(處置) 【용】

척후(斥堠/斥候) 【용】

 [고] 멀리 적정(敵情)을 살피는 초소(哨所). 서울 동교(東郊)의 척후(斥候)는 7처로서, 흥인문성상(興仁門城上)ㆍ북악(北嶽)ㆍ응봉(鷹峯)ㆍ왕십리고봉(往十里高峯)ㆍ안암후동(安岩後洞)ㆍ석관후봉(石串後峯)ㆍ사아리후봉(沙阿里峯)인 것과 같음.

 [표]  ①적의 형편이나 지형 따위를 정찰하고 탐색함. ≒사망(伺望)․사후(伺候) ②=척후병.

천거(薦擧) 【용】

 [고] 인재(人材)를 어떤 자리에 소개하여 쓰게 함. 3품 이상의 관원(官員)은 3년마다 3품으로부터 무직(無職)까지의 관원 후보자 3인을 추천할 수 있고, 문반(文班)의 3품 이상의 관원과 무반의 2품 이상의 관원은 매년 정월에 각각 수령(守令)이나 만호(萬戶)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의정부와 육조의 당상 및 사헌부ㆍ사간원의 관원은 각각 관찰사 또는 병마절도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할 수 있음. 수령ㆍ만호로 추천된 자가 장오(臟汚)ㆍ패상(敗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추천한 자도 연좌(連坐)됨. 추거(推擧)라고도 함.

 [표] 어떤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쓰도록 소개하거나 추천함. ≒거천(擧薦)

천극 죄인(荐棘罪人) 1) 천극(栫棘)한 죄인     2)【용】

 [고] 귀양살이하는 중죄인의 거처(居處)에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둘러 쳐서 출입을 제한하는 일.

 [표]  조선 시대에, 중죄인이 유배된 집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쳐서 외출을 못하게 한 죄인.

천단(薦單)  천거 단자

천릉(遷陵) 1)【용】   2) 문맥에 따라 능을 옮기다. 등으로 풀어 쓸 수 있다.

천망(薦望) 【용】

 [고] 그 지위(地位) 또는 그 직무(職務)에 적당한 후보자(候補者)의 추천(推薦).

 [표] 벼슬아치를 윗자리에 천거하던 일. ≒천의(薦擬).

 [단3-1027] 벼슬아치를 천거함.

천봉(遷奉) 【용】

천사(天使) 【용】

천신(薦新) 【용】

 [고] 철따라 새로 생산되는 과일이나 농산물을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 또는 신단(神壇)에 먼저 차례지내는 일.

 [표] 철따라 새로 난 과실이나 농산물을 먼저 신위(神位)에 올리는 일.

천원(遷園) 1)【용】   2) 문맥에 따라 원을 옮기다. 등으로 풀어 쓸 수 있다.

천의(薦擬)  천망(薦望)하다.

 [전거] * <정조 10/ 7/ 7> 강 : 統虞候以統制使金永綬卒逝啓  목 : 敎曰 統制重閫 不可暫刻曠任 卽令廟堂薦擬 待下批 卽日辭朝 星火赴任   * <정조 11/ 2/ 1> 강 : 飭守令邊將薦  목 : 敎曰 薦法至嚴 誤薦不但幷坐擧主 當薦者之不薦 亦有罪焉 通編纔已印頒 前此申飭 何等諄複 而今見薦單 東班三品以上中 薦擬者 承旨外 只是重臣鄭昌順尹塾及戶兵刑判而已 西班二品以上 只是徐有大鄭勖世二人而已 寧有如許國綱

천장(遷葬) 【용】

천전(遷奠) 【용】

천전(遷轉) 【용】

 [고] 벼슬 자리를 옮김. 전근(轉勤).

 [표] 벼슬자리를 옮김.

천진(薦進)  1) [인재를] 천거해 올리다.[예:薦進人才, 薦進賢才]    2) [천신(薦新)하는 경우] 천신(薦新)하다.

 [전거] <영조 19/ 3/ 23> 又以禮曹言啓曰, 江原道觀察使封進今三月令宗廟薦新辛甘菜, 今日來到, 而奉常寺提調, 皆有故。臣錫五進詣看品, 則辛甘菜芽葉未秀, 不合於薦進, 故不得已退送, 斯速改備封進之意, 分付。而當該監司,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고] 인재를 천거하여 나아가서 쓰이게 함.

 [표] 사람을 천거하여 쓰이게 함. ≒천인(薦引).

 [단3-1028] 인재를 천거하여 올림.

철릭(帖裏) 【용】  [ 천익(天翼)]

 [고] 무관(武官)의 공복(公服)의 하나. 직령(直領)으로서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렸음. 당상관은 남(藍), 당하관은 홍(紅)색임. 첩리(帖裡). [이두(吏讀)]

 [표] 무관이 입던 공복(公服). 직령(直領)으로서,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렸는데, 당상관은 남색이고 당하관은 분홍색이다. ≒첩리(帖裡).

철전(鐵箭) 【용】

 [고] 철제(鐵製)의 화살. 중량(重量)은 6냥쭝(兩重)이고 무과(武科)의 초시(初試)ㆍ복시(覆試)와 도시(都試)에서 이것을 80보(步) 밖에서 발사(發射)하여 매 1시(矢)가 표준지점(標準地點)에 도달(到達)하면 7점(點), 표준거리를 초과하면 초과거리 매 5보(步)에 1점을 가산(加算)하고 1시 이상(一矢以上)이 득점(得點)하면 합격(合格)됨.

 [표] 무쇠로 만든 화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육량전, 아량전, 장전(長箭) 따위가 있다.

 [단4-0662] ①둥글고 날이 없는 살촉을 꽂아 만든 화살. 활쏘기를 익히거나 무과를 보일 떄에 쓴다. ②큰 화살로 쏘는 쇠로 만든 화살. 정량(正兩)대라고도 하는데, 육량전(六兩箭)․아량전(亞兩箭)․장전(長箭)의 세가지가 있다.

철파(撤罷)  그만두다. 철폐하다. 없애다. 등등

 [표] =철폐(撤廢).

첨방(添防)  부방(赴防)을 늘이다

첨서낙점(添書落點)  더 써 넣어 낙점하다.

 [고] 관직을 임명할 때 왕이 삼망(三望) 이외의 사람을 첨가 기입하여 그 이름 위에 점을 찍어 재결하는 것.

 [표] 임금이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 삼망(三望)에 든 사람 이외의 사람을 더 써넣어서 점을 찍어 결정하던 방법.

 [단3-0202] 삼망(三望)의 후보자 가운데 뽑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임금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더 써넣고 그 이름 위에 점을 찍음.

첨정(簽丁)  군정(軍丁)을 징발하다/뽑아내다.

 [단3-0733] 장정을 군적에 올려 기록함. 또는 그 장정. 참정.

첨지(僉知) 【용】

 [고] 첨지 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준말.

 [표] =첨지중추부사.

 [단1-0356] ①영감을 세속에서 이르는 말. ②“僉知事”의 준말.

첨향(添餉) 【용】

 [단3-0202] 군량을 더 보탬. 또는 그 군량.

첨향곡(添餉穀) 【용】

첨획(添劃)  [곡물 등을] 추가로 떼어 주다. [글자] 획(劃)을 더하다.

첩(帖) 【용】《新字典 朝鮮俗字部 8畫 帖》: 帖, 체. 帖紙, 체지. 見公私文字. 又音첩, 藥一 封曰 一帖, 見醫方.    * 《朝鮮語辭典》: 帖[톄] ① 관아에서 吏隷를 고용하는 서면.(帖 紙) ② 領收證.(帖紙) 帖文[톄문] : 수령이 항교의 유생에게 유시하는 서면. 帖紙 [톄지] : 帖[톄]와 같음. 帖下[톄하] : 관아에서 일꾼이나 장사치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줄 때, 그 표로 종이에 적어 주던 일.  [☞ 최남선 편 《신자전》과 조선총독부 간 《조선어사전》 등으로 비추어 볼 때에 帖의 음은 기본적으로 ‘체’로 읽어야 할 듯하다. 그러나 위의 사전에서 “체”로 읽은 것은 사전에 적시된 한정적 예에 해당된 것이로 보이며, 《조선어사전》에서 空名帖과 照訖帖 등의 帖은 ‘텹[첩]’으로 되어 있으며,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한 각종 사전류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帖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는 우선 방편상 《조선어사전》에 근거하여 ① 관아에서 吏隷를 고용하는 서면과 ② 領收證에 관계된 것만 ‘체’로 읽고, 기타 나머지는 모두 ‘첩’으로 읽기로 한다. 본 어휘집에 들어있는 帖과 관계된 것도 일체 이것을 적용한다.]

 [전거] <정조 8/ 4/ 21> 吏曹判書李在簡啓言 士民願納人百石以上 幷依節目帖加[첩가]成給 五十石以上 請令道臣烟役勿侵 從之 敎以 畿甸以土瘠民貧之地 兩年荐饑 擧將塡壑  而渠輩不惜家貲 擔當濟恤 論其勞勛 不下邑宰 空名帖加[공명첩가] 則如干納錢者 必皆冒受 渠輩願納 雖十倍此數 拘於格例 未得正資 豈無向隅之歎 今年則尤欲拔例論賞 五十石以上 特爲加資 其餘依卿所奏論賞也 * <정조 18/ 3/ 16> 慶尙監司趙鎭宅狀啓以爲 ···敎以 拯活之數 旣如彼夥然 則何拘多少乎 空名帖加[공명첩가]百張千張 猶且爲民許施 況此乎 竝施帖加[첩가]之典事 分付兵曹 * <정조 2/ 10/ 10> 尙喆啓言 慶尙監司李在簡災實分等狀啓 ··· 以年事之慘歉 備陳蠲恤賑濟之道 而其一本道私賑備荒帖價[사진곡, 비황곡, 첩가곡] 許令便宜取用事也 不必一時盡許 先以七萬石劃給 帖價作穀[첩가로 작곡한 것은]最有已驗之效 空名帖[공명첩]四千張成送 請使之從便補賑 ···* <정조 7/ 11/ 11> 備邊司啓言 卽因慶尙監司李秉模賑穀請得狀啓有草記稟處之命矣 取見其狀本則以爲 ··· 本道私賑備荒帖價等穀[사진곡, 비황곡, 첩가곡 등]二萬五千石 備局軍作牟租中五千石合三萬石 特許劃給事 請令廟堂稟處矣 ··· 賑邑多少有間 昨年軍作牟租 名色稍異 只以私賑備荒帖價穀二萬五千石 特爲劃給 請以爲均排接濟之地  * <순조실록 8/ 10/ 5> 命各營久勤成冊, 無得以空名帖加資[공명첩 가자]冒報, 巡將如非正資, 勿許抄啓。 * <정조 17/ 6/ 1> 左水營 元賑十一巡 合飢口六百九十五 分賑各穀一百四十六石九斗零 米一百二十三石十三斗零 水使姜膺煥自備 租二十二石十一斗零內七石十斗零錢椒作 十三石 空名帖價 [공명첩가]二石零 水使 姜膺煥自備 * <숙종실록 12/ 6/13>  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 金壽恒 陳賑救所用空名帖價米[공명첩 가미], 勿爲還徵事, 又論後宮折給公田, 不宜過濫, 司僕牧場勿許折給宮家事, 上皆允之。 * <정조 18/ 5/ 26>  越講者成給照訖帖文[조흘첩문] 而試官中一人 主管署押踏印 ··· * <정조 21/ 7/ 26>其中貢物衙門爲十六處 工曹長興庫義盈庫 則貢人特物種來待進排後 計其所入 受出踏印帖紙[체지] 其外各司 則以些少錢兩 謂以前例防給該吏云 * <헌종 1/ 1/ 29> 自今每月終 貢人員役憑考帖紙[체지] 相與會計 如有束柴斗炭之相左 則貢人奔告工曹 使之轉報廟堂 卽地推給 隨現嚴繩之意 請定式施行 * <헌종 1/ 8/ 10> 又啓言 掌苑署進排官李啓重原情以爲 本署進排果品之自內入用者 貢人因帖紙[체지]隨卽擧行 自是古例 ···* <헌종 1/ 11/ 20> 左議政洪奭周啓言 頃以茂山還弊矯救之策 令道臣講究稟處筵奏行會矣 卽見咸鏡監司曹鳳振狀啓 則枚擧該府使梁宣洙牒呈以爲 本府許多還弊中 所謂帖字[체자]名色 卽他道所未有之巨瘼 公私所用 以帖[체]先代 互相賣買 秋捧之時 以帖紙[체지]代穀納還 *<철종 9/ 2/ 27> 該曹啓言 觀此平安北道暗行御史李建弼書啓 則義州前府尹韓敬源 前前府尹 李豊翼 江界前府使李在鶴等 繡啓旣請令攸司稟處 更無可論 定州前前牧使洪翼燮 賣任之出帖 聽訟之捧賂 縱緣居冊之?利 難免染指之?謗 前後所賣帖紙[체지] 殆近三百餘張 而白健行等齋任帖紙價[재임 체지가]六百十兩 李益弘等齋任帖紙價六百八十兩 ···*<철종 1/ 3/ 21> 昌城前府使李玄璣原情以爲 鄕任換差 例在遞等 而自渠廳書納帖紙[체지] 故果慮廳例之爲弊 還爲燒庭 實無所犯···

첩가(帖加) 【용】

 [단2-0261] “첩가자(帖加資)”의 준말.

첩가곡(帖價穀)/첩가미(帖價米) 【용】 : 공명첩을 팔아 마련한 곡식이라는 뜻.  ① <만기요람>(순조8년) 기준으로 영조대 이후 경상도와 황해도에서 활용되던 환곡, 진휼곡 이름으로, 중앙으로부터 발급받은 공명첩(空名帖)을 팔아 마련한 것. 비변사에서 구관(句管)함. <경세유표>에 의하면 경상도의 경우[元帖價穀] 영조 8년에 가선대부(嘉善大夫)와 절충장군(折衝將軍)의 공명첩을 팔아 진휼에 보태고 남은 돈으로 쌀을 사서 회록(會錄)하여 이후 계속적으로 활용되고 증가된 것이다.《經世遺表 卷12 地官修制 倉廩之儲1》 《弘齋全書 卷51 策問4 還餉》 ② <팔도진곡가령(八道賑穀假令)>(순조16-헌종8) 기준으로 경기, 홍충도, 경상도, 함경도 등에서 활용되던 진휼곡 이름. [공명첩의 남발 결과일 듯]  ③ 진휼의 재원으로 그때그때 중앙으로부터 발급받은 공명첩을 팔아 마련한 곡식을 지칭.  [cf. 공명첩은 흉년 외에 큰 공역의 재원이 필요할 때 등에도 중앙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함. 가설첩(加設帖), 납속첩(納粟帖) 등이 있었음<승/정조10/4/10>]

 [전거] ① * <萬機要覽 財用編6 還摠 慶尙道> 비변사 구관 ... 첩가미(帖價米) 각곡 2934석...  * <萬機要覽 財用編6 還摠 黃海道> 비변사 구관 ... 첩가미(帖價米) 각곡 266석...    * <與猶堂全書 第五集政法集第十二卷 ○ 經世遺表卷十二 地官修制倉廩之儲一 今之穀簿> 帖價米者。英宗壬子。以嘉善折衝空名帖。卽告身。發賣補賑。以其餘錢貿米。會錄者也。其後。以次增加。...... 嶺南之帖價米。英宗壬子設。    * <弘齋全書 卷51 策問4 還餉> ... 海西 常平廳句管。曰常平穀。戶曹句管。曰倉元穀,管餉穀。備邊司句管。曰管餉會外穀,元賑穀,自備穀,私賑穀,太白山城軍餉穀,取耗米,婢貢給代米,監營勑需穀,兵營軍餉穀,陸鎭穀,策應庫穀,新倉穀,別餉庫穀,勑需庫穀,水營軍糧穀,帖價米,軍需米      * <정조 2/ 10/ 10> 尙喆啓言 慶尙監司李在簡災實分等狀啓 ... 以年事之慘歉 備陳蠲恤賑濟之道 而其一本道私賑備荒帖價[사진곡, 비황곡, 첩가곡] 許令便宜取用事也 不必一時盡許 先以七萬石劃給 帖價作穀[첩가로 작곡한 것은]最有已驗之效 空名帖[공명첩]四千張成送 請使之從便補賑 ...  * <정조 7/ 11/ 11> 備邊司啓言 卽因慶尙監司李秉模賑穀請得狀啓 有草記稟處之命矣 取見其狀本則以爲 ... 本道私賑備荒帖價二萬五千石 備局軍作牟租中五千石合三萬石 特許劃給事 請令廟堂稟處矣 ...     * <정조 17/ 6/ 1> 강 :   嶺南伯鄭大容 以道內畢賑馳啓   목 : ... 左兵營 元賑十二巡 合飢口一萬六千七百四十四 分賑各穀一千二百石七斗零 米八十三石零內 八十石零常賑 三石元帖價 租九百八石一斗零內 十一石錢椒作 二十五石元帖價 一百八十石十四斗零私賑 二十一石二斗零空名帖價 三百三十石公貨取剩 三百四十石兵使許侙自備 牟一百五十七石三斗零常賑    * 1815년(純祖 15) 이후 전국 各道의 賑恤 상황이 기록된 책이며‚ 표제는 ‘八道賑穀假令’으로 되어 있다. 수록된 연대는 丙子-壬寅으로 모두 干支로 쓰여 있으나‚ 忠淸道가 洪忠道로 된 점으로 보아 1816년-1842년(憲宗 8)의 것으로 보아진다. 기록형식은 각 道별로 진휼을 행한 각 해마다 年干支‚ 飢民口數‚ 賑恤穀의 종류와 石數‚ 合各穀의 石數‚ 分賑穀과 賑餘穀의 石數를 차례로 적은 것이다. 賑恤時의 연도는 각도의 풍흉에 따라 道마다 일정하지 않으며‚ 賑恤穀도 각道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각道의 진휼년도와 賑恤穀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京畿道에는 11개년의 진휼 상황이 수록되었는데 賑恤穀의 종류로는 元還耗穀·營賑穀·白給米·海西田米·守令自備穀·營耗穀·營劃給穀·楊津太·常賑穀·京倉米·帖價穀·甲胄租·移轉穀·常賑耗·貿錢條作錢穀 등이 있다. 飢民口數·分賑穀·賑餘穀이 기록되지 않은해도 있다. 洪忠道에는 4개년의 진휼상황이 수록되어 있는데‚ 賑恤穀의 종류로는 結錢作穀·軍作米立本剩餘穀·位太立本剩餘穀·帖價穀·各邑自備穀 등이 있다. 4개년 중 1821년과 1838년 경우는 合各穀만이 기록되어 있다. 全羅道에는 4개년의 진휼상황이 수록되어 있는데‚ 賑恤穀의 종류로는 營賑穀·常賑穀·元會穀·備局劃給穀·各邑自備穀·富民願納穀·交濟倉穀 등이 있다. 慶尙道에는 8개년의 진휼상황이 수록되어 있는데‚ 賑恤穀의 종류로는 朝家所俵私賑備荒帖價穀·巡營穀·各色所貸取剩穀·各邑自備穀·富民願納穀·空名帖價穀 등이 있으며‚ 賑餘穀은 還會錄하였다. 黃海道에는 1834년 한 해의 合各穀만 기록되어 있다. 江原道에는 7개년의 진휼상황이 수록되어 있는데‚ 진휼곡의 종류로는 常賑穀·備局劃給·各邑自備穀 등이 있고‚ 그 외에 洪忠道·嶺南·北關에서 이전한 穀이 있는데‚ 이는 땅이 있는 사람에게 還分되었다. 咸境道에는 4개년의 진휼상황이 수록되어 있는데‚ 진휼곡의 종류로는 各衙門耗穀·月課穀·貢雜穀·私賑穀·交濟穀·船稅錢作穀·贖結布價作穀·帖價穀·營本官自備穀·富民願納穀·元會穀·常賑穀·司僕寺劃給穀·査得穀·貢田米·補充隊穀·補驛布價穀 등이 있다. 平安道에는 7개년의 진휼상황이 수록되어 있는데‚ 진휼곡의 종류로는 巡營別備穀·各邑請貸營錢取剩穀·各邑自備穀 등이 있으며‚ 賑餘穀은 還會錄하였다. (各道乙亥以後賑恤時穀物數爻-규장각)     <승/영조 45/ 5/ 21> ... 鳳漢曰, 此京畿監司金華鎭狀啓也。賑餘帖價穀, 所當依例會錄, 而本營牙兵新設之後, 財力穀物, 本無措置, 故戎務器械, 尙多未備, 今若以此賑餘穀二千一百十三石, 特爲劃給, 名之以牙兵軍餉, 糶糴取耗, 以作需用之資, 則庶有所賴, 令廟堂, 稟處爲請矣。此是賑民所關, 不可輕散, 今其所請, 亦爲緩急, 二千餘石中, 折半付之營賑穀, 折半付之巡牙兵穀, 竝爲會錄於備局後, 用下爲便, 以此分付, 何如? 上曰, 予意已如是矣, 依爲之。   * <승/영조 45/ 1/ 9> 上曰, 畿伯奏民穀形便。... 華鎭曰, 本道尤甚邑中切急之類, 今方次第賙救, 而空名帖雖蒙優劃, 姑未及作穀, 臣營所管穀物, 亦於當賑邑, 或無留儲之可以取用者矣。在前如此之時, 就該邑留庫, 勿論某樣穀, 亦有推移先用之事, 今亦依此例擧行, 事甚便好, 下詢大臣而處之, 何如? 上曰, 大臣之意, 何如? 鳳漢曰, 此不過從便換用者, 而多不至千餘石, 依前許施無妨矣。上曰, 依爲之。    * <승/정조 5/ 11/ 11> ... 命善曰, 此全羅監司朴祐源狀啓也, 以爲賙賑一事, 不可不及今經紀, 尤甚十三邑及之次中金溝等六邑面里偏歉處, 一體賙救, 在所不已, 各營鎭各驛各牧場, 又當別爲設賑, 本道所在私備賑餘帖價濟民穀中, 限二萬五千石, 特爲劃給, 俾作賑資, 如有用餘, 則自當照數還錄, 令廟堂稟旨分付爲請矣。十九邑賑資二萬石穀物, 可知其磨鍊之簡精, 依所請劃給, 使之參商分排, 便宜接濟, 隨其用餘, 仍爲還錄, 而至於各鎭驛牧場之別爲設賑處, 地方官若不一視撫摩, 則疲殘官長, 何以經紀賑穀, 賙恤飢口乎? 爲其本官者, 每以各有所管, 或不無區別恝視之慮, 令道臣申飭各該地方官, 另加照管, 俾無捐瘠之患, 何如? 上曰, 依爲之。

 [단2-0261] 첩가(帖價)로 받아 들인 곡식.

첩별비(帖別備) 【용】: 강원도(江原道)에서 공명첩(空名帖)을 팔아 비황(備荒)을 위해 마련해 놓은 별비곡(別備穀)의 명목. 비국(備局)이 구관(句管)함.

 [전거] * <정조 2/ 12/ 10> 강 : 許施關東設賑穀劃給空名帖成送之請  목 : 領議政金尙喆啓言 江原監司李亨逵狀啓 備陳被災尤甚處 不可不設賑之狀 仍請本道帖別備各穀劃給 空名帖成送 明春種糧次 浦項楊津可興倉米租 許劃事 請令廟堂稟旨矣 浦項可興移轉之請 顧今嶺南湖西 俱方設賑 則此時移穀他道 勢難容議 此則置之 賑穀七千石許施 空名帖六百張 亦爲成送事 請分付該曹 從之   * <정조 6/ 2/ 25> 강 : 許施寧越府兩還移錄及兩穀換米之請  목 : 領議政徐命善啓言 卽見江原監司金憙報備局辭緣 則枚擧寧越府使魚錫定所報 備論該府民少穀多之弊 仍以爲帖別備 則四分三分給 營還 則盡分給 故民間所受之過重 專由於此 帖別備 限三千石 營還 限二千石 移錄於常賑條 使之半分 其代則就常賑穀有裕邑 相換移錄   * <순조 11/ 12/ 3> 강 : 命關東賑資量宜許給  목 : 江原監司李好敏狀啓以爲 ··· 賑資穀物 例以常賑穀 狀請取用 而道內常賑穀 邑邑不敷且有年例公下 則實難多數請劃 帖別備穀 則旣爲備荒而設置 故近年賙賑 專用此穀 已有其例 常賑各穀中 限五千石 帖別備各穀中 限二萬石 特令劃給 以爲分排於賑資 空名帖限七百張 及今頒下 以爲換貿補賑之地 恐未知何如 竝令廟堂稟旨分付 敎以 令廟堂量宜許給事 知悉   * <순조 12/ 12/ 4> 강 : 命關東賑資劃下 依狀請許施  목 : 備局啓言 卽見江原監司李好敏狀啓 則以爲 伊川等五邑賑資 就今夏賑餘 帖別備各穀中 限七千石許劃 空名帖二百五十張 亦爲頒下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嶺東西五邑饑口 不滿六千者 可知其十分精抄 春後設賑 不容少緩 則歲前辦穀 方可均排 別備七千石 空名帖二百張 依所請許施 以爲及時措備之地 允之   * <순조 15/ 5/ 23> 강 : 賑廳以江原監司趙弘鎭畢賑狀覆啓  목 : 該廳啓言 觀此江原監司趙弘鎭畢賑狀啓 則以爲 賑資朝家所劃 帖別備各穀七千四百八十石內 未分俵二千六百石還錄 已分俵五千四百七十四石 空名帖價錢貿各穀七百十石 臣營自備各穀三百十二石 各邑自備各穀七百二十七石零 合各穀七千二百二十三石零內 用下爲四千三百六十四石 餘在二千八百五十八石零 還錄帖別備 守令賑績及民人願納穀數 入錄別單中 令該廳稟旨分付矣 今番賙捄 雖非大賑 而守令賑績 及自備穀數 民人願納 道啓旣有論列 施賞一款 令該曹考例稟處 賑穀會錄會減 請依狀請施行 允之   * <순조 32/ 9/ 19> 강 : 備局以關東穀合錄南關穀移劃節目啓  목 : ··· 關東各衙門句管各名穀 辛卯歲末時在總中 移劃合錄節目 戶曹句管軍資穀折米九十二石 常賑廳句管常賑穀折米六十石 月課穀折米五十二石 備局句管帖別備穀折米九百二十七石

첩보(牒報) 【용】: 어떤 사안에 대해 상사(上司)에 첩정(牒呈)한 보장(報狀).

 [전거] *  <정조 24/ 1/ 24> 강 : 迎接都監 以勅使求請事 關問海西道臣啓  목 : 該都監啓言 因黃海監司朴基正牒報 勅行自持來縷緋疋數 分定邑名 已爲別單書入 而所求之某房某疋 不爲區別 故更爲修報[보고하다. 첩보를 작성하여 보내다.]之意 發關分付矣 卽見更報 則縷緋二十疋 俱是上勅所求云矣

 [고] 서면(書面)으로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 그 보고서.

 [표] 서면으로 상관에게 보고함. 또는 그런 보고. ≒첩정(牒呈).

 [단3-0341] 상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함. 또는 그 보고.

첩이(貼移)  원문건을 첨부하여 이문(移文)하다. * 첩련이문(貼連移文)의 준말. 원래의 문건을 첨부한 공문.

 [전거] * <정조 4/ 1/ 15> 卽接靈光郡守沈有鎭所報 則以爲 本邑牟還最多 大爲民弊 貼移本廳 與他穀還色之意 報于前道臣 則前道臣許以從當貼移 姑先作租云云

 [표] 보고하는 문서에 관련 문서를 덧붙여 보냄.

첩정(牒呈) 【용】

 [고] 첩보(牒報).

 [표] =첩보

청감(請勘)  감죄(勘罪)를 청하다.

청관(淸官) 【용】: ① 통청(通淸)을 거쳐야 하는 이비(吏批)의 관직. 양사(兩司), 전랑(銓郞), 경연(經筵), 춘방(春坊) 등이 해당. ② 청고(淸高)한 관직이라는 넓은 범주의 관직. 이비(吏批)의 통청 대상 관직과 그 외의 옥당(玉堂), 각신(閣臣), 한림(翰林), 사인(舍人) 등, 병비(兵批)의 오위장(五衛將), 수문장(守門將), 선전관(宣傳官), 도총부(都摠府), 군기시(軍器寺) 등의 관직이 포함.

 [고] 홍문관(弘文館)의 관원들을 일컫는 말. 문명(文名)과 청망(淸望)이 있는 청백리(淸白吏)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임.

 [표] 조선 시대에 둔 홍문관의 벼슬아치. 문명(文名)과 청망(淸望)이 있는 청백리라는 뜻이다.

 [단 3-0203] 기품이 청고한 벼슬아치.

청규(廳規)  본청의 규례

 [표] 관청에서 정하여 그 내부에서 시행할 규정.

청대(請對) 【용】: 중대한 정령(政令)이나 전례(典禮), 시급한 변방의 보고 등이 있을 때 신하가 왕에게 뵙기를 청하는 일이다.《銀臺條例 禮攷 登極》

 [고] 긴밀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 임금께 뵙기를 청함.

 [표] 신하가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임금에게 뵙기를 청하던 일.

 [단4-0151] 신하가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임금을 뵙기를 청함.

청도(淸道) 1)【용】   2) 청도기(淸道旗)

 [고] 임금이 거둥할 때 어로(御路)의 청소를 감시하는 일.

 [표] 임금이 거둥할 때, 잡인의 출입을 막고 길을 치우던 일.

 [단3-0205] ①임금이나 왕세자가 나들이 할 때, 길의 정리와 청소를 하는 일. ②군(郡) 이름. 지금의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지역에 해당한다. 본래 이서소국(伊西小國)이었는데, 신라에 병합된 뒤에 구도성(仇刀城) 경내의 솔이산성(率伊山城)․경산성(驚山城)․오도산성(烏刀山城)을 합하여 대성군(大城郡)을 설치하였다가,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 솔이산성은 소산현(蘇山縣)으로, 경산성은 형산현(荊山縣)으로, 오도산성은 오악현(烏岳縣)으로 고쳤다. 고려 태조(太祖) 23년(940)에 대성군과 소산․현산․오악의 세 현을 합하여 청도군(일명 道州)를 설치하였고, 현종(顯宗) 9년(1018)에 밀성군(密城郡)에 붙였다가, 예종(睿宗) 4년(1109)에 현(縣)으로, 충혜왕(忠惠王) 복위 4년(1343)에 군(郡)으로, 이듬해에 현(縣)으로 하였고, 공민왕(恭愍王) 15년(1366)에 다시 군(郡)으로 승격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驚山. 伊山. 淸道.

청도기(淸道旗) 【용】

 [전거] * <만기요람 군정편 形名制度> 청도기(淸道旗) : 2면인데, 바탕은 청색이며 언저리는 적색이다. 청도(淸道) 두 글자를 썼다. 기는 4방 4척이며, 깃대의 높이는 8척. 영두(纓頭), 주락(珠絡)이 있으며, 행군할 때에 앞에서 청도한다.

 [단3-0205] 조선시대에 쓰던 의장기의 한 가지. 임금이 거둥하거나 행군할 때에 쓰는데, 푸른 빛깔의 바탕에 “淸道” 두 글자를 쓰고, 가장자리는 붉은 빛깔이다.

청룡도(靑龍刀) 【용】

 [표] =청룡 언월도.

청보(請報)  [명사형인 경우] 청보(請報).  [기타의 경우] 청하는 내용으로 보고하다. 등으로 풀어 준다. : 어떤 사안에 대해 상사(上司)에 청하는 내용으로 보장(報狀) 등 문서를 올리는 것.

 [전거] * <吏文雜例 報狀式> 急報則曰馳報 請得則曰請報    * <승/영조 1/ 12/ 10> 李聖龍, 以宣惠廳意啓曰, 本廳需用不足, 嶺南各邑鎭戰兵船所在別餉米一萬石, 上納京廳事, 草記允下之後, 五千石則東萊府請報,[동래부의 청보(請報)로 인하여] 以米相換劃給, 其餘五千石, 兩南監司, 皆願請得, 而本道監司, 則至於狀聞, 故大臣請對時, 旣以折價取用事, 榻前定奪矣。   * <정조 7/ 5/ 29> 因開城留守徐有防城餉移劃狀啓 敎以 然則當初坡牧之請報[청하는 내용으로 보고한 것은] 太不商量之事也 更令畿伯 詳問本牧民情 參以已見 指一狀聞事 卽爲行會   * <승/영조 6/ 3/ 25> ... 朝家大體, 當申嚴折半之法, 而其還穀最少邑, 使之請報於道臣,[도신에게 청하는 내용으로 보고하고] 道臣商量民戶穀數狀聞後, 自廟堂, 參酌許施, 則其於遵法救民之道, 似乎兩便矣。   * <승/영조 7/ 4/ 24> 權始經, 以戶曹言啓曰, 卽接內需司牒呈, 則因於義宮手本, 同宮祭需錢文一千五百兩, 依例輸送事, 啓下 移報矣。取考近年前例, 則庚子年初喪時, 只送錢文五百兩, 而小祥時無輸送之事, 甲辰年國恤時·小祥時, 三次輸送, 不過一千五百兩, 而今番則初喪時, 一千五百兩, 旣已輸送, 則今此請報,[지금 이렇게 청하는 내용으로 보고한 것은] 係是規外。祭奠所需, 事體自別, 毋論前例之如何, 所當奉行之不暇, 而卽今曹儲罄竭之中, 又當遷陵巨役, 凡百罔措, 雖欲盡數輸送, 其勢末由。

 [단4-0152] 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알림. 또는 그 내용을 적은 글장.

청연(請宴)  1) 연회를 청하다.    2) 【용】청연(請宴)을 행하다. 숭정전, 인정전 등 궐의 정문, 사신이 묵고 있는 館所를 수반하고 上이나 세자가 주체가 될 때, 위와 같이 청연을 행사명으로 쓴다.

청연예단(請宴禮單)  청연에 따르는 예단

청재(淸齋) 1) 재계를 잘하고 있다. 2) 【용】

 [고] 몸을 깨끗이 하여 재계(齋戒)함.

 [표] 몸을 깨끗이 재계(齋戒)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함.

 [단3-0208] ①몸에 부정이 타지 않도록 깨끗이 재계함. ②조선 박심문(朴審問)의 호.

청좌(廳坐) 【용】

 [고] 승지들이 아침마다 계판(啓板) 앞에서 정렬(整列)하여 예(禮)를 행하는 일.

 [표] 조선 시대에, 승지가 아침마다 계판(啓板) 앞에 정렬하여 예를 행하던 일.

 [단2-0316] 무슨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대청에 모여 앉는 일.

청주서(廳注書) 【용】: 정원에 입직하는 주서(注書)로 추측됨.

 [전거] * <육전조례 이전 승정원 啓稟> 諸員引義徑出 則下位一員守廳 至申時 以伴直無人啓辭 <幷罷職 而過申後 省記不得塡入 則以同副承旨姑爲守廳之意入稟 亦爲請政啓辭 ○ 惶恐待罪後有入侍之命 則以待罪無發落故不得入侍之意入稟 ○ 院中無一員之時 軍號則廳注書以司謁口傳微稟   * <육전조례 이전 승정원 堂后>注書二員 每日仕進 輪回入直···下注書出六則上注書不爲行公   * <영조 52/ 6/ 2> 강 : 命事變假注書依職銜書之  목 : 敎曰 閤外注書 每値入侍 不能趁卽擧行 不是異事 而守廳注書之大司成違牌傳旨 申後捧入 太涉稽緩 且問安單子 不書事變假注書 而只稱假注書 亦可駭然 當該假注書推考 又敎曰 事雖微細 所係則不細 事變假注書 挽近無朝令 而凡諸公事 皆無事變二字而書之 聽政時 欲爲申飭而未果 到今一初 焉敢以此等之習 以傷體例乎 聞諸注書 以其變字之怪異拔之 然則改變爲常 然後可以用之耶 此後嚴飭 依職銜書之   * <정조 2/ 8/ 6> 강 : 行翰林召試科次于誠正閣  목 : 予命副校理嚴思晩 讀券坼榜訖 予曰 鄭東浚被抄於翰林 文亦善作 甚奇特矣 予曰 廳注書鄭東浚 使之入侍 命東浚讀被選試券 予曰 文亦善作 誠奇特矣[승/좌목에 이날 정동준이 ‘사직(仕直)’으로 기록됨]   * <정조 5/ 1/ 13> 강 : 命注書李集斗李祖幷禁推  목 : 敎曰 若以上下注書 幷捧現告 則廳注書有參入之之慮 以上注書事變注書捧傳旨矣 上下注書 事過後 竝禁推   * <정조 5/ 3/ 23> 강 : 召見承旨徐有防趙時偉于誠正閣  목 : 予曰 上下注書 懮忽之習 誠極駭然 廳注書之昨今年日記 全不修整 了當無期 而上注書 近來則旣於廳注書伴直且無院中書役 故及此有暇之時 因爲修整之意 正月已下敎於李集斗 昨日取見所修日記 則廳注之所修日記 不過數日日記 至於李集斗 亦無一字半畵書給者 前後下敎不啻諄複 而焉敢如是耶 有防曰 雖緣無暇 似未及修整稽忽之罪 固所難免矣 予曰 當日入侍日記 當日內修整 毋至積置也

청직(淸職) 【용】: ① 통청(通淸)을 거쳐야 하는 이비(吏批)의 관직. 양사(兩司), 전랑(銓郞), 경연(經筵), 춘방(春坊) 등이 해당. ② 청고(淸高)한 관직이라는 넓은 범주의 관직. 이비(吏批)의 통청 대상 관직과 그 외의 옥당(玉堂), 각신(閣臣), 한림(翰林), 사인(舍人) 등, 병비(兵批)의 오위장(五衛將), 수문장(守門將), 선전관(宣傳官), 도총부(都摠府), 군기시(軍器寺) 등의 관직이 포함.

 [전거] *  <정조 6/ 7/ 16> 강 : 命西銓注擬 隨窠惕念  목 : 因守門將望筒 敎以 初仕之淸職 不可從守循資之格 所當擇其人 而至於此等之窠 取其久勤 而實爲振淹之政 近來西銓注擬 未見其如許 此兵判新除未幾 已覺要務 極爲可尙 此後亦必隨窠惕念事 使之知悉   * <정조 18/ 12/ 22> 강 : 命飭五衛將假將檢擬淆雜之弊  목 : 右議政李秉模啓言 五衛將 卽武臣淸職 而近來淆雜莫甚 雜歧堂上之僅堪假將者 亦皆無難爲之 請飭銓曹 申明舊格 各別擇擬 假將亦不可任其淆雜 請自今別擇 勿爲頻頻遞改之意 一體分付該曹 從之   * <승/숙종 8/ 4/ 20> 金錫冑啓曰, 宣傳官尹一商, 以柳葉箭三中, 被抄於邊將除授秩, 一商爲宣傳官, 非久。 宣傳官, 是武士極選, 出爲邊將, 官序不當, 或出六品則可矣。 左相曰, 宣傳官, 乃武士淸職, 出爲邊將, 大失所望, 殊非賞典陞敍, 似好矣。 上曰, 然則六品遷轉。 金錫冑曰, 單子相考, 改付標以入乎? 上曰, 唯  * <승/숙종 17/ 3/ 19> 領議政權大運曰, 摠府, 乃武弁之淸職, 守令有窠, 以此擬望, 似好矣。上曰, 非但大政, 雖常時之政, 守令有窠, 則以摠府訓鍊院官員, 爲先調用, 其次軍門將官, 其次閑散人備擬事, 申飭于吏曹, 可也。   * <승/숙종 22/ 8/ 23> 軍器寺, 乃是武弁淸職, 而近來官方淆雜, 全不擇差, 有識之竊嘆久矣。主簿廉公吾, 本以贓孼, 且負重謗, 而夤緣形勢, 濫授是職, 物情莫不爲駭, 同列羞與比肩, 如此之人, 不可仍置, 以貽衣冠之辱。請軍器寺主簿廉公吾汰去。答曰, 不允。   * <승/숙종 24/ 5/ 22> 侍讀官李喜茂所啓, 頃日李彦純之付職於槐院, 事甚未安。彦純之所坐, 甚重, 雖無通謀於重爀․時檜之事, 當其謫居之時, 蓋亦樂聞其陰邪之說, 至於書札往復, 終亦現露, 則朝家雖已原赦其不預陰謀一款, 而烏可遽許其復居槐院淸職乎?

 [고] 학식과 문벌이 높은 사람에게 시키는 벼슬. 규장각(奎章閣), 홍문관(弘文館), 선전관청(宣傳官廳) 등의 벼슬. 청환(淸宦).

 [표] 청관(淸官)의 직을 이르는 말.

 [단3-0209] 청환(淸宦)과 같다.

청진(請診)  입진(入診)하기를 청하다.

 [전거] * 日次請診也  * <승정원일기 숙종 30/ 12/ 13>  政院啓曰, 左右相送言于院中, 伏聞上候未寧, 不勝驚惶。昨今連詣闕中, 欲爲請對, 而有所不敢矣。今日藥房啓請入診, 入診時, 與醫官同入臥內, 進謁云矣。敢啓。傳曰, 依爲之。

청환(淸宦) 【용】: ① 통청(通淸)을 거쳐야 하는 이비(吏批)의 관직. 양사(兩司), 전랑(銓郞), 경연(經筵), 춘방(春坊) 등이 해당. ② 청고(淸高)한 관직이라는 넓은 범주의 관직. 이비(吏批)의 통청 대상 관직과 그 외의 옥당(玉堂), 각신(閣臣), 한림(翰林), 사인(舍人) 등, 병비(兵批)의 오위장(五衛將), 수문장(守門將), 선전관(宣傳官), 도총부(都摠府), 군기시(軍器寺) 등의 관직이 포함.

 [전거] *  <정조 6/ 3/ 14> 강 : 召見直提學沈念祖鄭志儉于誠正閣  목 : 予曰 待敎處義 甚過矣 銓郞雖是淸宦 旣已行公於閣職 則何必撕捱於是任也 古之人或有處義於判堂者 而未聞自郞官爲然者也 固辭銓任 雖曰美事 豈非過擧耶   * <정조 10/ 9/ 27> 강 :  判下上言五十三度于各該司  목 : 兵曹啓言 ··· 敎以 翰林舍人 何等淸宦 南床直學 又何等極選 則李仁黙不識顚末 直以僞爵等說 無難勒加於渠 渠以爲祖先之心 有此呼籲 不是異事   * <정조 18/ 3/ 5> 강 :  命承旨一空時 入直閣臣 上來守廳 自今著爲式  목 : 諸承旨皆以奉審出去 政院一空 以司謁口傳 敎曰 翰林之淸宦也 而有西北兼春秋焉 又有別兼春秋焉 承旨之衛將假承旨閣臣假承旨 與兼春秋別兼春秋 淸濁略同 此後如此之時 入直閣臣 不待假承旨差下 卽爲上來守廳 永爲定式

 [고] 학식과 문벌이 높은 사람에게 임명하는 벼슬. 규장각(奎章閣), 홍문관(弘文館), 선전관청(宣傳官廳) 등의 벼슬. 지위ㆍ봉록(俸祿)은 높지 않으나 이 관직에 임용(任用)된 사람은 뒷날 고관(高官)이 될 수 있는 자리임.

 [표] 조선 시대에, 학식과 문벌이 높은 사람에게 시키던 규장각, 홍문관 따위의 벼슬. 지위와 봉록은 높지 않으나 뒷날에 높이 될 자리였다. ≒청반2(淸班).

 [단3-0211] 학식과 문벌이 높은 사람에게 한하여 시키는 벼슬. 홍문관, 예문관, 규장각 등에 속한 벼슬을 이른다.

체개(遞改)  체차하다.

체급(帖給) 1)【용】   2) 체문을 발급하다.

 [고] 관아에서 용인(傭人) 또는 상인에게 금품을 줄 때에 서면으로 써서 내려 주는 것. 체하(帖下).

 [단2-0261] 관아에서 공문서를 작성해 발급함.

체문(帖文) 【용】: 수령이 항교의 유생에게 유시하는 서면 또는 영수증. 이것 외에는 첩문(帖文)으로 읽음. [☞ 첩(帖)]

 [고] ① 각 지방 수령이 향교유생(鄕校儒生)에게 유시(諭示)하는 서면. ② 군공(軍功)ㆍ납속(納贖) 자에게 발급하는 관직 사령서.

 [표] ①수령이 그 고을의 면임(面任)이나 동임(洞任), 향교, 서원 따위에 지시하던 문서. ②공물방, 계방에 속한 공인(貢人)임을 인정하던 문서.

 [단2-0261] ①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로 보내는 공물. 帖子. ②“帖紙”의 ①과 같다. ③수령이 항교(鄕校)의 유생(儒生)에게 훈유하는 서면

체방(替防)  부방(赴防)을 교체하다.  예] 금춘체방(今春替防) 올봄에 부방을 교체할

체방지군(替防之軍)  교체하여 부방(赴防)하는 군병

체방포수(替防砲手)  부방(赴防)에 교체되어 들어가는 포수. 교체되어 부방하러 가는 포수.

체부(遞付)  ① 체차하여 ~직(~職)에 붙이다. ② 번갈아가며 붙이다.

 [전거] ①의 전거 : * <순조 8/ 2/ 26> 강 : 命北道權管一窠 仍作遞付窠 以本道出身擇差   * <순조 8/ 2/ 27> 강 : 命關北權管中 以吾村 定爲遞付京職窠  목 : 兵曹啓言 因左議政李時秀所啓 關北權管中 以吾村 定爲遞付窠施行 而請待其窠出 差送 允之   * <정조 23/ 6/ 19> 강 : 特補別兼春秋洪樂游結城縣監 徐有聞古城僉使  목 : 敎曰 雖非別兼 古則司諫院司憲府各有兼春秋 持硏登筵 格例卽然 名以別兼者 謂有臺銜 以在家 爲應然之格例 固陋甚矣 不可無飭 別兼春秋掌令洪樂游 高山里僉使除授 別兼春秋掌令徐有聞 古城僉使除授 當日辭朝 時任僉使中遞付窠 宣傳官備郞中單付 待闕陞實 尋敎曰 今聞年前亦以關西邊將下去云 然則太偏 別兼洪樂游外補高山里 改以結城縣監 時任縣監遞付京職     ②의 전거 : * <정조 5/ 1/ 16> 강 : 命內閣下隷擇立書吏 以厚料布衙門 定爲元窠  목 : 直提學鄭民始啓言 本閣堂郞引陪 今旣設置 內閣事體 與他自別 況奉牌前導者 不可不擇立 依舍人司廳直差定例 無論政院王堂諸上司下隷 擇其可立者 隨時立役 則似亦爲尊體貌之一端  且本閣書吏之役 重且繁矣 而料布薄略 無以支保 若於厚料布衙門 各得書吏一窠 以爲閣吏元定之窠 使之帶本役除本仕 而立役於本閣 其窠則仍作遞付之窠 而見存者若退去 則代立者仍付其窠 似爲便當 目今閣吏所帶之本役 因其窠而元定 從後當差二人 從其願 付他衙門 使之待窠陞實 而亦以其役 請定爲元窠 從之   * <정조 10/ 2/ 30> 강 : 判下備邊司回啓  목 : 備局啓言 前因掌令姜世綸上疏 鳥嶺別將仍舊擇差 餉還糶糴 各自該邑管檢便否 論理狀聞之意 行會矣 卽見慶尙監司鄭昌順狀啓 則以爲 目下餉穀 倉無虛簿 民無錢還 流來弊源 必期矯革 而別將善否 在於擇差 不在於變通 而或以參外名武遞付之窠 相換差遣 則似當較勝   * <정조 7/ 6/ 20> 강 : 行次對于誠正閣  목 : ··· 雖以甄復言之 數年之內 無以生意 惟望博詢處之 司直鄭尙淳曰 一依聖敎 定式施行 則庶爲疏滯之道 而過都政後 令銓曹 商確稟處 恐合事宜 至如武司果 渠輩所望 在於實職 三四祿窠之推移權付 足爲慰悅之方 若限三朔次次遞付 則似好矣 右參贊鄭昌聖曰 近來文武出身之積滯 卽一痼弊 自上欲施疏通之政 誠爲允當矣

 [단4-0387] 벼슬을 갈아 바꾸어 줌.

체부과(遞付窠)  체차하여 경직(京職)에 붙이는 자리. = 체부경직과(遞付京職窠).

 [전거] * <순조 8/ 2/ 26> 강 : 命北道權管一窠 仍作遞付窠 以本道出身擇差   * <순조 8/ 2/ 27> 강 : 命關北權管中 以吾村 定爲遞付京職窠  목 : 兵曹啓言 因左議政李時秀所啓 關北權管中 以吾村 定爲遞付窠施行 而請待其窠出 差送 允之   * <정조 23/ 6/ 19> 강 : 特補別兼春秋洪樂游結城縣監 徐有聞古城僉使  목 : 敎曰 雖非別兼 古則司諫院司憲府各有兼春秋 持硏登筵 格例卽然 名以別兼者 謂有臺銜 以在家 爲應然之格例 固陋甚矣 不可無飭 別兼春秋掌令洪樂游 高山里僉使除授 別兼春秋掌令徐有聞 古城僉使除授 當日辭朝 時任僉使中遞付窠 宣傳官備郞中單付 待闕陞實 尋敎曰 今聞年前亦以關西邊將下去云 然則太偏 別兼洪樂游外補高山里 改以結城縣監 時任縣監遞付京職

체성(體城) 【용】

 [단4-0937] 몸체가 되는 성.

체수(滯囚)  미결로 오래 가두어둔 죄수. 미결로 오래 갇혀 있는 것.

 [전거] * <新補受敎輯錄 禮典 惠恤> 凶歲滯囚之弊 尤不可不念 御史巡到之時 考閱其推案 與道臣守令眼同商確 輕者直爲決放 重者具由稟達   * <정조 3/ 4/ 29> 강 : 命滯囚照律開坐擧行  목 : 敎曰 該府滯囚甚多 議處公事 方令判下 照律開坐 亦勿遲滯擧行事分付

 [고] 죄가 결정되지 아니하여 오래도록 갇혀 있는 죄수. 체옥(滯獄).

 [표] 죄가 결정되지 아니하여 오래 가두어 둠. 또는 그렇게 갇혀 있는 죄수.

 [단3-0238] 죄를 범한 사람을 오래 옥 속에 가두어 둠. 또는 그 갇혀 있는 사람.

체지(帖紙) 【용】 관아에서 吏隷를 고용하는 서면 또는 영수증. 이것 외에는 모두 첩지(帖紙)로 읽음. [☞ 첩(帖)]

 [고] 관아(官衙)에서 이례(吏隷)를 고용할 때에 주는 임명장, 곧 사령(辭令). 체자(帖子).

 [표] ①관아에서 구실아치와 노비를 고용할 때 쓰던 사령장(辭令狀). ≒첩지(帖紙)․체(帖)․체장(帖帳). ②돈을 받은 표. 곧 영수증. ≒체자(帖子).

 [단2-0262] ①관아에서 이속을 채용할 때 쓰는 임명장. 帖文.

체직(替直)  1) 교체하여/교대하여/대신 입직하다.   2) 입직을 교체하다/교대하다. 3) 체직 단자

체직(遞職) 【용】

 [고] 당직(當直)을 교체(交替)함.

 [표] =체임(遞任).

 [단4-0388] 벼슬을 갈아 냄. 遞任.

체차(遞差) 【용】

 [고] 관직에 있는 사람을, 그 임기(任期)가 만료되었거나 혹은 죄과로 인하여, 현임자를 해면(解免)시키고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를 말함.

 [표] 관리의 임기가 차거나 부적당할 때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이르던 말.

 [단4-0388] 벼슬아치를 갈아 내어 바꿈.

체척(遞斥)  체차하다.

 [전거] * <정조 즉위/ 7/ 23> 강 : 大司諫金普淳避嫌乞遞 賜批  목 : 避嫌略曰 ··· 不職之失 於是著矣 請命遞斥 批以 勿辭 亦勿退待

 [표] 예전에, 관리를 맡은 바 직임에서 갈아 내어 쫓던 일.

 [단4-0388] 벼슬을 갈아 내어 쫓음.

체파(遞罷)  파직하다.

 [고] 체임(遞任)과 파면(罷免).

 [단4-0388] 벼슬을 갈아 내거나 뗌.

체하(帖下) 【용】: 체자인(帖字印)을 찍어내림. 현물을 지급하는 것.

 [전거] * <정조 4/ 9/ 9> 강 : 重推承旨沈念祖  목 : 敎曰 今番坡州別驍士殿試時賞格 一依再昨年南陽水原徵來軍校試射時例 使之頒賞 ··· 別驍士居首人 旣非三中四分 依昨年例加資 邊二中人一中人 竝依昨年例 半熟馬兒馬帖 分等賜給 帖下代木布 亦卽分給 初試入格人 各木一匹 自該廳施賞   * <정조 12/ 10/ 19> 강 : 命長鬐前縣監柳煥輔 卽其地勿限年定配  목 : 該縣監狀啓以爲 因長鬐金聖乞擊錚原情 磊碌價減給委折 有令道伯査問之命矣 今此各人供辭 較諸踏印文書 則穀物區處 一無差爽 所謂雇價扇竹價防給 雖出於役民償勞之意 就其中 取剩肥己 已極鄙������ 而至若各廳帖下之謂以近例 勒奪散給 顯有沽譽掩過之跡

 [고] 이두문자(吏讀文字)로서 하급 이례(下級吏隷)에게 전곡(錢穀)을 지급할 때 그 지령서(指令書)에 체자(帖子)의 목인(木印)을 찍어 내려 보내면 이에 의해 현물(現物)을 지급(支給)함.

 [표] 관아에서 일꾼이나 장사치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줄 때, 그 표로 종이에 적어 주던 일.

체후(體候) 【용】

 [표] 남의 안부를 물을 때, 그 사람의 기거(起居)나 건강 상태를 높여 이르는 말. ≒체도(體度)․체절(體節).

 [단4-0939] 서간문에서, 남의 안부를 물을 때 그를 높여 그의 기거나 건강 상태를 이르는 말.

초(哨)  【용】: 군 조직의 단위. 군영과 명색에 따라 인원수를 달리함. 훈련도감의 마군(馬軍)은 119명으로 구성됨. ‘~개 초(哨)’로 표기.

 [전거] * <萬機要覽 軍政編 訓練都監 軍摠> ··· 馬兵七哨 八百三十三   * <영조실록 27/ 6/ 2> ··· 第三條, 論大臣所進冊子中二事。 禁、御兩營上番軍, 各一百二十五哨, 散在六道。 今以兩營各四十五哨, 【每哨一百二十七名。】 移定於 京畿 一道, 分作九番, 每五哨上番二朔。··· 五道軍兵則兩營各八十哨式, 【每哨一百二十五名。】 三南各二十哨, 黃海 、 江原 各十哨,   * <정조실록 17/ 1/ 2> 先是壬寅, 命抄擇武藝出身及武藝別監之間經將校者三十人, 【遵 肅廟 乙丑, 以武藝別監三十人, 交差於訓鍊都監局出身三番之制。】 分番入直於 明政殿 南廊, 乙巳, 號壯勇衛, 仍增二十人, 此壯勇營設施之權輿也。 自是逐年增置, 倣戚氏南軍之制, 以五司各五哨爲例, 三哨每哨一百十五名。 【正軍九十, 旗摠三, 隊長九, 書字的一, 牌頭一, 鼓手一, 認旗手一, 火兵九。】 丁未, 創二十七名, 戊申增八十八名爲左哨。 辛亥增右哨。 癸丑增中哨。 五哨在京, 每哨一百二十三。

 [고] 군편제(軍編制)의 하나. 1초(哨)는 백명 가량임.

 [표] 약 백 명을 단위로 하던 군대의 편제.

 [단1-0866] 조선시대 군대 조직의 한 단위. 약 1백 명을 단위로 조직한다.

초간택(初揀擇) 【용】

 [고] 맨 첫 번의 간택(揀擇).

 [표]  임금이나 왕자, 왕녀 따위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첫 번째로 고르던 일. 또는 그 첫 번째 간택. ≒초간(初揀).

 [단1-0570] 왕비(王妃)․세자빈(世子嬪)․세손빈(世孫嬪)을 고르는 삼간택(三揀擇) 중 첫 번째의 간택. 금혼령(禁婚令)을 내리고 전국에서 받은 처자 단자(處子單子) 중에서 고르는데, 보통 20여 명을 고르는 것이 상례였다.

초검(初檢) 【용】

 [고] 살인사건(殺人事件)이 발생하면 발생지의 지방관(地方官)을 초검관(初檢官)으로 하여 무원록(無寃錄)에 의거 시체를 검안하게 하고 이를 초검이라 하며, 제2차 복검관(覆檢官)은 인근의 지방관으로 하고, 만약 초검과 복검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에는 3검 또는 4검까지 시행함.

 [표] 살인 사건이 있을 때에, 시체를 처음으로 검사하던 일.

 [단1-0570]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첫 번으로 하는 검시(檢尸).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관이 초검관이 된다. 《受敎輯錄 5, 刑典, 初檢》

초계 문신(抄啓文臣) 【용】

 [고] 조선조 정조 때, 당하 문관(堂下文官)들 중에 학문이 특출한 사람을 선발하여 매월 제술(製述)과 강서(講書)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 가운데 우수한 사람에게는 승진의 길을 열어주며, 여기에 선발 상주된 사람을 말함.

 [표] 조선 정조 때에, 초계를 통하여서 뽑힌 당하관 문신.

 [단2-0524] 조선 정조(正祖) 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37세 이하의 당하 문신(堂下文臣) 중에서 뽑아 규장각(奎章閣)에 소속시키고 공부하게 하던 문신. 학제에 따라 매달 강경과 제술로 시험보이었고, 40세가 되면 자동으로 초계 문신에서 제외되었다. 정조 이후에는 헌종(憲宗) 연간에 잠시 시행된 일이 있었다.

초계(抄啓) 【용】

 [고] 초록(抄錄)하여 상주(上奏)함. 곧 인재를 선발하여 아뢰는 것.

 [표] ①인재를 뽑아 임금에게 보고하던 일. ②조선 정조 때에, 당하관 문신 가운데 인재를 뽑아 임금에게 보고하던 일. 뽑힌 사람을 다시 교육한 뒤 시험을 보게 하여 그 성적에 따라 중용(重用)하였다.

 [단2-0524] 훌륭한 인재나 필요한 부분을 가려 뽑아 상주함.

초계강(抄啓講)  초계 문신(抄啓文臣)의 과강(課講)[친림 : 전강(殿講)]

 [전거] * <정조 5/ 12/ 10> 강 : 召見下直守令及直提學沈念祖鄭志儉于誠正閣  목 : 予曰 抄啓講 明年可了幾帙冊子耶 念祖曰 再明年則似當畢講周易矣

초계강설(抄啓講說)  초계 문신(抄啓文臣)의 강설(講說)

 [전거] * <정조 5/ 6/ 3> 강 : 召見承旨徐有防前京畿監司李鎭衡于涵仁亭  목 : 予曰 抄啓講說 若已畢來 卽爲持入

초계강제(抄啓講製)  초계 문신(抄啓文臣)의 강제(講製)

 [전거] * <정조 6/ 1/ 27> 강 : 命量外田畓 自內閣稟屬需用  목 : 檢校直提學鄭民始啓言 郭山等四邑量外加耕處 請屬之內閣 從之 敎以 內閣事體 不下湖堂 而湖堂則有賜牌田畓 內閣則無是 豈非欠事 況抄啓講製御製編摩所用紙地也筆墨也 旣無度支之應下 又無諸司之常供 其爲苟簡 孰大於是

초계복(初啓覆) 【용】

초공(草供) 【용】

초관(哨官) 【용】

 [고] 각 군영(軍營)의 위관(尉官)의 하나. 군대 1초(哨)를 거느리는 종9품 무관.

 [표] 조선 시대에, 한 초(哨)를 거느리던 종구품 무관 벼슬.

 [단1-0866] ①조선시대, 훈련도감(訓練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총리영(總理營)․수어청(守禦廳)등의 각 군영(軍營)에 딸렸던 하급 무관. 품계는 종9품으로, 군사1초를 거느렸다. 哨司. ②조선 고종(高宗) 21년(1884)에 친군 제영(親軍諸營)에 두었던 참령관(參領官)을 고친 이름. 參領官.

초군(哨軍) 【용】

 [단1-0866] 군사 약 1백명을 단위로 하여 조직된 군대.

초기(抄飢)  기민(飢民)를 뽑다. : 진휼의 설행을 위해.

 [전거] * <정조실록 5/ 12/ 18> 敎曰: ������古人以豫之一字, 爲荒政之最先務。 ··· 活民之方, 惟在於賑濟, 賑濟之政, 專委於牧守。 凡我三路之牧守, 所以豫講之者, 果何如也? 日前因大臣筵奏, 以精抄飢口之意, 行會申飭, 而此特其給賑時事耳。   * <정조실록 20/ 1/ 15> 次對。 右議政 尹蓍東 啓言: ������ 濟州 三邑, 再昨冬所抄飢口, 爲六萬二千六百九十八口, 而昨冬所抄饑口, 爲四萬七千七百三十五口

초기(草記) 【용】

 [고] 중앙 각 관아(官衙)에서 정무상 그리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간단하게 요지만을 기록하여 상주하는 문서.

 [표] 서울 각 관아에서 행정에 그리 중요하지 아니한 사실을 간단히 적어 임금에게 올리던 상주문(上奏文).

 [단3-0968] ①초고(草稿)로 씀. 또는 그 기록. ②어떤 사실의 내용을 간단히 적어서 임금에게 상주하는 일. 또는 그 문건.

초료(草料) 【용】

 [고] 공무로 출장하는 관원(官員)에게 연도의 각 역참(驛站)에서 역마ㆍ식료 등을 공급하도록 명령하는 문서. 초료장(草料狀)의 준말.

 [표] ①마소에게 먹이는 꼴. ②조선 시대에,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길에 관에서 받던 소정의 공급(供給). 종인(從人)과 마필(馬匹)의 숙식도 포함하였다. ③=초료장.

 [단3-0969] ①마소에게 먹이는 꼴. ②마소와 사람에게 먹이는, 꼴과 식량. ③“草料貼“의 준말.

초면관(初面官)  첫번째 고을의 수령. 첫번째 고을의 관아.

초복(初覆) 【용】

 [표] 조선 시대에, 살옥(殺獄)에 관계된 죄인을 처음 심문하던 일.

 [단1-0571]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하여 첫 번째 하는 심리.

초사(初仕) 【용】

 [고] 처음으로 벼슬을 함. 또는 처음으로 하는 벼슬. 초입사(初入仕).

 [표] 처음으로 벼슬을 함. 또는 그 벼슬. ≒초입사

 [단1-0571] 처음으로 벼슬을 함. 또는 처음 하는 벼슬.

초사(招辭) 【용】 = 공사(供辭) : 공초한 말을 정리하여 올린 문건. 또는 그 내용.

 [전거] * <廣才物譜 1 臣道部 招辭> 招辭 罪人口辭 口招   * <정조 7/ 6/ 27> 강 : 命捕廳罪人朴四赫移送秋曹 依例正法  목 : 左捕廳啓言 罪人朴四赫勘處之方 收議諸將臣事 命下矣 收議于諸將臣 則訓鍊大將具善復以爲 朴四赫之殺越朝官 論其負犯 以軍律梟首 亦無所不可 而觀其招辭 旣無賊情之現露 且三尺之法至嚴 有難更張 依例移送秋曹 具格常覆後擧行 恐合事宜云   * <정조 9/ 5/ 23> 강 : 命時囚宋迪中過齋後嚴問口招  목 : 義禁府啓言 甲山前府使宋迪中 原情泛稱遲晩 所當請刑 曾經宣傳官 請上裁 敎以 渠供不足取信 道啓若是丁寧 此招辭勿施 過齋後 嚴問口招

 [고] 법관의 신문에 따라 죄인이 진술하는 말.

 [표] = 공초(供招)

 [단2-536]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말. 供辭.

초사인(初仕人) 【용】

초삼하(草三下) 【용】

초실(稍實) 【용】

 [고] 비교적 충실함. 곡식이 조금은 익었음.

 [단3-0670] ①살림이 펴서 조금 넉넉함. ②농작물이 조금 여묾.

초실읍(稍實邑) 【용】

초자(超資) 【용】

 [고] 자급(資級)의 차례를 건너 뛰어 올림.

 [표] 벼슬의 품계를 건너뛰어 올림.

 [단4-0248] 벼슬의 품계를 건너 뛰어 올림. 超敍, 超品. 越品.

초장(初場) 【용】

 [고] 첫날의 시험장.

 [표] 예전에, 과거를 볼 때 첫날의 시험장.

 [단1-0572] ①일의 첫머리 판. ②시장이 서기 시작한 떄. ③과거 제도의 하나. 과거를 초․중․종장(初中終場) 또는 초․종장으로 나누어 보일 때, 첫 번째로 보이는 시험. 시험 과목은 과거의 종류와 시대에 따라 달랐다.

초장(初章) 【용】

 [단1-0572] ①악곡이나 시조 따위에서 첫머리가 되는 장. ②초․중․장(初中終)을 할 때에 어떠한 정한 글자가 웃머리에 있는 시구(詩句).

초헌(初獻) 【용】

 [표] 제사 지낼 때에 첫 번째로 술잔을 신위에 올림.

초헌관(初獻官) 【용】

 [고] 제사 지낼 때 삼헌(三獻)에서 첫번으로 술잔을 신위(神位)에 드리는 직임.

 [표] 조선 시대에, 종묘 제향 때에 첫 잔을 올리는 일을 맡아보던 제관.

 [단1-0574] 제향 때에 초헌하는 제관(祭官).

초호(抄戶)  ① 빈호(貧戶)를 뽑다. : 진곡(賑穀)의 백급(白給) 또는 싼값의 발매(發賣) 위해. ② 민호(民戶)를 뽑다. ~호(~戶)를 뽑다. : 환곡(還穀)의 분급, 재결(災結)의 분급 등을 위한 경우.

 [전거] ①의 전거 : * <정조실록 6/ 11/ 2> 都下民艱食, 命抄貧戶, 以賑恤廳米賤價發賣。 召見 漢城府 堂上、五部官。 敎曰: ������抄戶之政, 專委部官, 其勤慢, 當時時探察。 貧士殘民之見漏而見發, 則謹依辛壬故事, 部官決杖定配, 申明嚴飭。������   * <정조실록 7/ 3/ 25> 召見 漢城府 判尹、五部官員。 敎曰: ������以考勤慢行賞罰, 屢有飭敎, 抄戶之政告訖, 宜有別般獎勵之擧。 然抄戶發賣, 與抄飢設賑, 不無間焉, 勤慢之績, 最難區別, 而其中西部奉事 李恒演 、東部奉事 李舒永 , 抄戶有條理, 六品職遷轉守令, 除講檢擬   * <정조실록 7/ 4/ 1> 下綸音于中外曰: ··· 至於京師, 根本之地也, 減價發賣, 若拘前規, 止於四巡, 則四月一朔, 何以調過? 亟令惠廳、京兆, 依前巡抄戶, 加給一巡, 以示朝家志喜均惠之意。������   * <정조실록 7/ 4/ 19> 賑恤廳, 以饑戶糶米畢巡啓。 【五部抄戶總一萬三千八百八十九戶, 五巡發賣小米二千四百四十四石。】 自正月始糶, 每一巡分糶。 上輒召漢城府判尹賑恤廳堂上, 飭諭之, 俾精抄精分, 毋令一夫不獲。 至是, 畢分。     ②의 전거 : <정조 19/ 6/ 4> 강 :  左議政兪彦鎬 以大臣惠堂收議啓 命以總廳平倉留庫來 分糶京城 除耗收捧 仍命抄戶時 以卿宰以下 定各洞尊位  목 : ··· 吏曹判書 尹蓍東曰 除耗尤是特恩 秋後更議 似合事宜矣 戶曹判書李時秀曰 糴政受耗 雖是常法 今番抄戶分糶 旣出特恩 若又除耗 則尤係曠絶之澤矣

총찰(摠察)  총괄하여 살피다.

 [표] 모든 일을 맡아 총괄하여 살핌.

최복(衰服) 【용】

 [고] 상복(喪服). 참최복(斬衰服)과 자최복(齊衰服)을 합하여 일컫는 말.

 [표] 아들이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상중에 입는 상복.

 [단4-0049] 참최나 재최의 상복.

최원절도정배(最遠絶島定配) 1) 가장 먼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다.    2)【용】

 [전거] * <정조 6/ 10/ 24> 강 : 命罪人旕乭等定配 黃點奉等勘律酌決  목 : 敎曰 凍獄滯囚 不可不念 捕廳在囚罪人中 奴旕乭 越墻之罪 雖係一律 情有可矜 亦無疑端 減死移刑曹 遠地定配[원지(遠地)에 정배하고] 黃點奉 非渠之罪 卽羅卒不謹看守之致 放送 韓尙得 罪則罔赦 律無可據 最遠絶島定配[가장 먼 절도(絶島)에 정배하였다가] 待用刑 令該道監司嚴刑三次 楊昌壽之謀害官長 自有當律 移送刑曹 今日內 使之草記勘律 干連人中 李祉基之造謀 趙榮溥之奪銀 設心用謀 殆有甚於昌壽 幷令刑曹定配 趙澤溥李德新李元先 亦令刑曹考律 分等酌決後草記 其餘重囚 罪名草抄 明日決對時稟處

최원지정배(最遠地定配) 1) 최원지(最遠地)에 정배(定配)하다.    2) 【용】

 [전거] * <정조 14/ 4/ 26> 강 : 勘放金吾時囚  목 : 禁府啓言 鄭勖世金衡柱睦萬中林永老 照律公事 有鄭勖世勿限年最遠地定配[무기한으로 최원지(最遠地)에 정배하고] 金衡柱依此律勘配 睦萬中功議各減一等 林永老功減一等事 命下矣 鄭勖世 告身盡行追奪 杖一百收贖 昌原府勿限年最遠地定配[창원부(昌原府)에 무기한으로 최원지 정배하고] ··· 允之

최질(衰絰) 【용】

 [표] 상중(喪中)에 입는 삼베 옷.

추고(推考) 【용】: 죄과(罪過)가 있는 관원에게 추고 전지(推考傳旨) 내의 사연(辭緣)으로 추문(推問)하는 문목(問目)을 만들어 보내어 지만(遲晩)하는 내용의 함사(緘辭) 또는 함답(緘答)을 받는 일을 말하며, 이에 따라 조율(照律)이 이루어졌음. 금추(禁推)는 의금부에 사안을 내려 추고하게 하는 것이고, 일반 관원은 사헌부에 사안을 내려 추고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친(宗親)은 종친부에, 각신(閣臣)과 유신(儒臣)은 정원에, 사헌부 관원은 사간원에 사안을 내리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임.

 [전거] * <대전회통 호전 會計> 《續》 京․外錢穀會計文書, 趁限入啓 京各司, 四孟朔望日, 外方則每年二月晦日 ○ 各司支用雜物, 每於朔末會計成貼, 官員親呈本曹, 過三朔不牒報官員, 推考科罪   * <대전회통 형전 推斷> 《續》··· ○ 凡京․外官推考, 各其司直捧公緘, 照律始啓 奉傳旨推考 則勿拘傳旨 須原情取招 ○ 凡推考緘答, 在京官人, 三度抗拒後, 收職牒 進來推考, 又不遲晩 則啓請刑推, 外邑守令, 三度抗拒  則啓請刑推 竝移義禁府處置 ○ 司憲府推緘, 捧傳旨後, 過三十日未勘者 移送本曹照勘 《增》 宗親․儀賓․文蔭武正一品, 不得推考, 亦勿捧緘辭   * <은대조례 刑攷 傳旨> 禁推外 凡推考 下司憲府 宗親下宗親府 閣臣儒臣下本院 憲府官監察否下司諫院 文蔭官曾經侍從 武臣曾經宣傳摠郞人 竝以行公措語 有特敎 則承授 未承授 則遇赦命 啓稟爻周   * <은대조례 刑攷 緘辭推考> 待傳旨啓下 憲府諸臺 竝請牌招 未差則請政差出 受由及在外 稟旨變通 備員乃行 而承授 則雖一員勿拘 畿伯外外官 自義禁府發緘  * <定齋別集 卷3 追尤錄 丁巳 十二月 十三日>。推考緘答。矣身以眇然新進。承乏掌試。緣一時不察之失。陷人臣罔赦之誅。震慄在心。驚惶失魄。··· 居不當出之位。出不當出之題。雖爲無情之事。難逃妄作之罪。傳旨內辭緣。惶恐遲晩。   * <정조 6/ 4/ 29> 강 : 緘推兵曹判書李性源  목 : 敎曰 兵曹入直堂上之看作尋常 匿不以聞 誠有罪矣 身爲本兵之長 闕門有此無前之擧 已至經宿 無一言皂白 溺職大矣 兵曹判書李性源 緘辭從重推考   * <정조 6/ 4/ 30> 강 : 命兵曹判書李性源 照律分揀  목 : 敎曰 兵曹判書緘辭 旣知委折 何必照律 照律分揀 使之進參賓對   * <정조 7/ 12/ 13> 강 : 判下憲府吏判金鍾秀緘推啓目  목 : 司憲府啓言 吏曹判書金鍾秀 從重推考 罪杖一百收贖 公罪施行 而係是一品 請上裁 敎以 ··· 不必如例照律 答通還給 使之待明朝開坐 事畢後 當引接 卽爲來待之意 亦令知悉

 [고] 죄과(罪過)있는 관원을 신문하여 그 죄상을 고찰함. 관원에 대한 징계(懲戒)로도 사용됨.

 [표] 벼슬아치의 죄과(罪過)를 추문(推問)하여 고찰함.

 [단2-0578] 죄과를 추문하여 고찰함.

추국(推鞫) 【용】

 [고] 의금부(義禁府)에서 임금의 특명에 의하여 중죄인을 국문(鞫問)하는 일.

 [표] 조선 시대에, 의금부에서 임금의 특명에 따라 중한 죄인을 신문하던 일.

추노(推奴)  노비를 추쇄하다. 종을 추쇄하다.

 [고] 도망간 노비(奴婢)를 수색하여 데려 옴.

 [표]  ①도망간 종을 찾아오던 일. ②외거 노비를 찾아가서 몸값을 받던 일. 주인은 조상의 노안(奴案)에 의거하여 종의 자손에게서 몸값으로 공포(貢布)를 받았다.

 [단2-0578] 도망한 종을 찾아 냄.

추대동(秋大同)  추등(秋等) 대동미(大同米)

 [전거] * <정조 3/ 8/ 6> 諭之曰 遠路動駕 多日駐蹕 列邑民人 自多勞役之事 予心矜悶 實不能須臾忘也 旣以儲置米會減 又命秋大同蠲減 以爲一分救濟之策 而此外豈無疾苦愁怨之端乎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동법은 수세전결(收稅田結)에서 1결당 백미 16말씩 춘추로 나누어 징수하는데, 그중 14말은 모든 경납물(京納物)의 구입 비용으로 방납인(防納人)에게 주어 납품하게 하고, 2말은 수령에게 주어 그 군현의 공․사 경비로 쓰게 한다. 상납미(上納米)는 봄에 징수하는 대동세(대체로 6말)로, 유치미(留置米)는 가을에 징수하는 대동세(대체로 6말)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단3-0661] 가을철에 징수하는 몫의 대동미.

추대봉심(秋大奉審)  추계(秋季) 대봉심(大奉審)

*추도기(秋到記)

 【해설】[☞ 원점(圓點), 도기(到記)-3) 참조] 7월에 성균관과 사학의 도기 유생(到記儒生)들에게 전강(殿講)[강경(講經)]과 제술(製述)로 나누어 보인 시험으로, 1월에는 춘도기(春到記)를 실시하였다. 하교(下敎)에 따라 실시되므로 경우에 따라 8월에 실시되기도 하였다. 도기 유생(到記儒生)의 전강(殿講)과 제술(製述)이 따로 시행되던 것이 정조 원년 이후에 와서는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전강(殿講)[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을 한 시기에 각기 나누어 시험하는 제도로 굳어졌다. 왕이 성균관의 식당에 친림하여 그때의 도기(到記)를 거두거나 승지를 식당으로 보내어 그때의 도기를 거두어 오게 해서 대상자로 정하였다. 성균관과 사학의 재임(齋任)인 장의(掌議)와 색장(色掌) 등은 별단으로 서계(書啓)되어 대상자로 정해졌다. 시험은 왕이 친림하거나 명관(命官)하여 실시하였다. 하교에 따라, 전강과 제술에서 각기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는 문과(文科) 급제(及第)의 자격을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상전(賞典)을 베풀었다. [단, 고종 때 정리된 《은대조례》와 《육전조례》에는 ‘성균관의 원점생(圓點生)과 장의(掌儀) 2원, 색장(色掌) 4원, 사학(四學)의 장의 각 1원과 색장 각 2원 및 성균관과 사학의 기재생(寄齋生)’이 대상이었다고 하여, 도기생이 아닌 원점생과 기재생, 재임(齋任)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춘추 도기를 실시한다는 하교를 내리면서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의 도기를 거두어오도록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점생이나 기재생이 그 식당에 참석하여 이 대상 범위와 거의 일치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한 매년 8월 1일부터 원점이 계산되기 때문에 1월과 7월에는 거의 이 원점을 채운다는 것을 상정한 것인 듯도 하다. 하지만 조선 말기 고종대 이전에 원점생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생겼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續大典 禮典 諸科 殿講》《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科擧》《銀臺條例 禮攷 春秋到記》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科擧》 春秋到記 圓點生及寄齋生 分製述講經 待下敎試取 <儒生一百人 輪回居齋 以準五十點爲圓點 掌議二 色掌四 四學掌議各一 色掌各二 應試 本館及四學寄齋生 皆以京外儒生中試講被抄者 及通讀講準分未入格者 循次塡補 西北儒生 各給一額 八道儒生中 通經義者一人 觀察使移文大司成 亦爲塡補應講> 製述 <御題點下 或出特旨> 講經 <成均館 以三經 修單子入啓受點 使之應講 取粗以上> 額數 <無定數>

 * 《銀臺條例 禮攷 春秋到記》 因特旨設行 ○ 圓點五十點生 四學掌色 及館學寄齋生 分講製赴試 ○ 有命則處所啓稟 ○ 講 試官考官三望 議政一望 正卿一望 亞卿一望 參考官四望 堂上二望 堂下二望 執冊承旨二望 製述 試官讀券官三望 議政一望 正卿一望 亞卿一望 對讀官四望 堂上二望 堂下二望 試所承旨一望 試官受點後 自本院 成帖文 知委進參 ○ 食堂非親受 則命承旨 收取到記以來 ○ 講書四經中受點 ○ 講製居首賜第 之次賞典 竝待下敎 ○ 試官懸病者禁推 大官勿論 ○ 下倣此 ○ 命官時節次 同親臨時

 * 《승/정조 1/ 7/ 4> 命書傳敎曰, 秋到記分製講, 當行於初五日, 以明日朝食堂到記爲之, 明曉, 禮房承旨, 馳詣太學, 收取以來。上曰, 到記儒生製講處所, 以崇政殿爲之

 【표】조선 시대에, 성균관과 사학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이 출석 일수를 채운 뒤 가을에 보던 시험.

 【단3-0661】추도기과(秋到記科)의 준말. 해마다 가을철에 실시하는 도기과.

 【작성기록】 2010. 7. 7. 김경희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추동등 포폄(秋冬等褒貶) 【용】

추동등(秋冬等) 【용】

추등(秋等) 【용】

추등내시사(秋等內試射)  추등(秋等) 내시사(內試射)

추등시사(秋等試射)  추등(秋等) 시사(試射)

*추문(推問)

 【해설】죄의 정상을 조사하고 심문하는 것이다. 추문하는 방법은 수금(囚禁)하여 추문할 경우와 수금하지 않고 추문하는 경우가 있다. 수금하여 추문할 경우, 우선 말로써 심문하는 평문(平問)이 있고, 이 단계에서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신장(訊杖)을 써서 고문하는 고신(拷訊) 과정으로 넘어간다. 6품 이상의 관원은 수금하지 않고 추문하게 되어 있어, 이들은 관사에 출두하지 않고 진술 내용을 함답(緘答)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문을 받았다.

 【번역】<용어>

 【전거 및 용례】

 *《大典會通 刑典 推斷》《原》 杖以上囚禁, 文․武官及內侍府․士族婦女․僧人, 啓聞囚禁 ......○ 凡不囚者, 公緘推問, 七品以下官及僧人, 直推

 ○ 宗親家內奴屬, 以自已事有所句問者, 直捉推問....○ 死罪, 三覆啓, 外則觀察使定差使員, 同其邑守令推問, 又定差使二員考覆, 又親問, 乃啓 濟州三邑則節制使, 親問, 報觀察使啓聞

 *《승/순조 4/ 10/ 10》眞贓畢露, 渠雖喙長三尺, 無以自明, 卽此一款, 已是斷案, 而一次平問, 不加拷訊, 屢朔抛置, 遽然酌處, 失刑之大, 莫此爲甚,

 *《승/현종 9/ 3/ 26》 ○ 義禁府啓曰, 愼景尹上疏粘連刑曹啓目, 卽下本府矣。以常規言之, 則凡發緘推問之事, 三度抗拒, 則收職牒, 進來推考, 又不遲晩, 則始爲請刑, 蒙允之後, 移送禁府, 乃是法例, 而今此金益勳等, 三度抗拒之後, 直請令禁府稟處, 異於常時節次, 今又以此更送刑曹, 則事同推調, 揆之國體, 亦甚未安, 愼景尹·金益勳·金益炅等, 竝拏問處之, 何如? 傳曰, 允。

 【고】추구(推究)하여 힐문(詰問)함.

 【표】①어떠한 사실을 자세하게 캐며 꾸짖어 물음. ②죄상을 추궁하여 심문함.

 【작성기록】2011. 3. 25. 김진옥

추방(秋防)  가을철 부방(赴防)

추봉심(秋奉審)  추계(秋季) 봉심(奉審)

추상(追上) 【용】

추상존호도감(追上尊號都鑑) 【용】

추생(抽栍)  ① ~에서[~을] 뽑다. 무작위로 추출하다. ② [강경(講經) 때] 찌를 뽑다. : 찌 - 전강(殿講)이나 강경(講經) 때에 강생(講生)이 뽑던 대쪽. 길이 17.5cm, 넓이 5mm, 두께 5mm이며, 그 위에 강장(講章)의 글귀를 하나씩 따로 써서 직경 11cm, 길이 18cm 되는 통에 넣었다.

 [전거] ① * <정조 2/ 9/ 26> 강 : 御開泰門行方物看品  목 : ··· 予曰 白面紙之先已看品者出給 而未及看品者 承旨抽栍看品可也   * <정조 3/ 11/ 18> 강 : 戶曹判書金華鎭上疏乞遞 仍陳餉廳事 賜批  목 : ··· 臣意 爲先嚴飭守令 考案踏驗 修報其陳起成冊後 發遣郞廳 抽栍摘奸 或以有爲無 以起爲陳之處 隨其現發 論以隱結犯用之律   * <정조 5/ 6/ 28> 강 : 命儲穀之半留虛實 令道臣廉探登聞  목 : 領議政徐命善啓言 秋成尙遠 穡事豊歉 姑難料度 而先事之慮 不虞之備 宜無所不用其極 公私儲穀之方春間 已有筵稟行會 而至於半留虛實 未知各道各邑擧皆一遵法令 無或撓改否 先令道臣 或抽栍 或廉探 按簿査逋 別加照詳 俾無相蒙相左之弊 別具啓本 登時馳聞事 請申飭諸道 從之   * <정조 6/ 4/ 2> 강 : 罷拿淮陽府使朴師崙  목 : 敎曰 抽栍若而邑 差遣繡衣 蓋以昨年本道年事 未免告飢 欲知目下民情之遑急與否也   * <정조 5/ 윤5/ 22> 강 : 御涵仁亭 行抄啓文臣試講  목 : 命抄啓文臣李時秀等 以次進講訖 予曰 處暑前 有難親臨開講 當依春坊故事 拈出講章 設爲條問 齎送爾等 爾等博考經傳 敷釋文義 而當以已見 不必借他是 甚誠實之道 書納之後 予當抽栍一二講員 親自問難 此時所對 若不如在家演義 則必有論責之擧 而試題亦當齎送爾等 幷着意爲之 少頃 還內     ② * <정조 5/ 5/ 4> 강 : 御春塘臺 行宣傳官親臨試講  목 : ··· 予曰 此講亦有抽栍乎 樂性曰 然矣 予曰 講式當至幾張乎 敬懋曰 只止二張 而大文則面講 陣圖則背講矣

 [고] 추첨(抽籤). 제비를 뽑음.

 [표] =추첨(抽籤). 제비를 뽑음. '제비뽑기'로 순화.

 [단2-0536] ①강경(講經) 시험을 보는 사람에게 찌를 뽑게 함. 찌는 경서에 있는 글귀를 하나씩 써서 통에 넣어 강경생들로 하여금 뽑게 하는 대쪽을 이른다. 《大典會通 3, 禮典, 諸科, 別時文科初試, 會講》 ②제비를 뽑음. ③곡식의 질을 검사하기 위하여 색대로 약간의 곡식을 뽑는 일.

추생읍(抽栍邑)  암행 대상읍.

 [전거] * <승/숙종 16/ 3/ 7> 晝講入侍時, 侍講官李允修所啓, 頃年廉問之命, 遍行列邑, 得聞治績之顯著, 而非抽栍邑, 故不敢混入於書啓中, 今適入侍, 故敢達矣

추쇄(推刷) 【용】

 [고] ① 부역(賦役) 또는 병역(兵役)을 기피(忌避)한 자나 상전(上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방으로 도망한 노비(奴婢)를 모두 찾아 내어 본고장으로 돌려 보내는 것. ② 빚을 모두 받아 들임.

 [표]  ①빚을 모두 받아들이던 일. ②도망한 노비나 부역, 병역 따위를 기피한 사람을 붙잡아 본래의 주인이나 본래의 고장으로 돌려보내던 일. ③떠돌아다니는 백성을 붙잡아 본고장으로 돌려보내던 일.

 [단2-0579] ①받을 빚을 죄다 받아 들임. ②샅샅이 조사하여 죄다 찾아 냄.

추숭(推崇) 【용】 

추안(推案) 【용】

 [고] 죄인에 대한 신문 조서(調書).

 [단2-0579] 죄인을 추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추열미(麤劣米) 【용】

추영(追榮)  추증(追贈)

 [고] 추증(追贈).

 [표] =추증(追贈)

추율(追律) 【용】

 [고] 죽은 뒤에 역적(逆賊)의 죄과가 드러났을 경우, 죽은 사람에게 역률(逆律)을 집행하는 일.

 [표]  죽은 사람에게 역률(逆律)을 집행하던 일. 죽은 뒤에 역적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행하였다.

추은(推恩) 【용】

 [고] 시종(侍從) 또는 곤수(閫帥)의 아버지로서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에게 가자(加資)하는 것.

 [표] 조선 시대에, 시종(侍從), 병사(兵使), 수사(水使) 등의 아버지로서 70세가 넘는 사람에게 품계를 주던 일.

추이(推移)  조정하[여 옮기]다/ 변통하[여 옮기]다/ 어떻게 해 보다. 등등

 [전거] * <승정원일기 영조 1/ 8/ 15>  洪鉉輔, 以弘文館言啓曰, 副校理李顯祿, 以親病陳疏, 下番將未免闕直, 而卽今見帶僚員中, 校理金龍慶, 副修撰權方入試所, 副校理李秉泰, 掃墳事, 出去, 副修撰尹心衡, 受由下鄕, 修撰趙德隣·黃梓俱在外, 無他推移入直[조정하여 입직하게 할]之員, 令政院, 稟旨變通, 何如? 傳曰, 允。  * <승정원일기 영조 3/ 1/ 15>  金致垕, 以侍講院言啓曰, 本院上番之闕直, 已至四日, 事體極爲未安。 而輔德·兼輔德·兼弼善俱未差, 新除授弼善申處洙, 身病危重, 至於違牌禁推, 文學鄭彦燮, 兼文學朴師聖, 受由在外, 他無推移入直[조정하여 입직하게 할]之員, 合有變通之道。 令政院稟旨擧行, 政官牌招, 差出闕員, 仍卽牌招察任, 新除授司書趙明翼, 時在京畿水原地, 書筵入番事緊, 斯速乘馹上來事, 下諭, 何如? 傳曰, 允。  * <승정원일기 영조 2/ 2/ 2> 又以吏曹言啓曰, 今此文宣王釋奠祭初獻官, 當以二品塡差, 而當品中槐院提調及老病人外, 無他推移之勢[달리 변통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在前如此之時, 有從二品啓稟塡差之例, 今亦依此塡差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고] 일이나 형편이 일정한 방향으로 옮겨져 가는 것.

 [표] 일이나 형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여 나감. 또는 그런 경향

 [단2-0579] ①임기가 차서 벼슬자리가 갈릴 때, 후임자를 추천하고 옮겨가는 일. ②경우나 형편에 따라서 알맞게 변통함.

추조(推調)  서로 미루다/심문하다.

추조(秋操)  추계 습조(習操)

 [전거] * <일/정조 14/7/27> 강 : 命平壤城操南關秋操幷停止  목 : 備局以平安監司沈頤之 南兵使 李仁秀狀辭啓言 西北兩道習操 頃因平安兵使李得濟 北兵使李潤慶狀啓 已以姑停之意 草記蒙允矣 平壤城操 南關秋操 宜無異同 一體停止 三甲官鎭門聚點 亦爲置之事 請分付道帥臣 允之

추증(追贈) 【용】

 [고] 실직(實職) 2품 이상인 종친(宗親) 및 문ㆍ무관(文武官)의 부(父)ㆍ조(祖)ㆍ증조(曾祖)에게 사후(死後)에 관직(官職)을 주는 일. 추영(追榮).

 [표]  ①종이품 이상 벼슬아치의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에게 벼슬을 주던 일. ≒이증(貽贈)․추영(追榮). ②나라에 공로가 있는 벼슬아치가 죽은 뒤에 품계를 높여 주던 일.

추치(推治)  추문하여 죄를 다스리다.

추탈(追奪) 【용】

 [고] 죽은 뒤에 그 사람의 관직(官職)을 삭탈(削奪)하는 것. 추삭(追削).

 [표] =추삭. 죽은 사람의 죄를 논하여 살았을 때의 벼슬 이름을 깎아 없앰.

 [단4-0342] 죄를 지은 사람의 벼슬을 떼고 그 직첩을 빼앗음.

추함(推緘)  추고 함사(推考緘辭)

 [고] 죄인을 조사한 공문서(公文書).

 [단2-0580] 벼슬아치의 죄과를 추문하여 기록한 서류.

추핵(推覈) 1)【용】   2) [실상을] 캐내다. [죄상을] 추궁하다.

 [고] 죄인을 신문하여 범죄의 실상(實相)을 캐어내는 것.

 [표] 죄인을 추궁하여 죄상을 조사함.

추향 대제(秋享大祭) 【용】 [ 추향(秋享)]

 [표] 초가을에 종묘와 사직에 지내는 큰 제사.

축통(築筒)  통(筒)을 수축하다.

 [전거] * <승/숙종 12/ 10/ 23> 江都, 異於他處, 若有可爲築堰之處, 則或自本府及各軍門, 可以句管築筒, 以補軍需, 而京中士夫, 與島中兩班輩, 符同築堰, 私設田庄, 國綱若嚴, 渠何敢生意乎? 且聞京中士大夫, 或有同參者, 不但世基一人云   * <승/숙종 16/ 3/ 27> 備忘記, 龍洞宮唐津縣折受同心浦堰當修築時, 附近邑內奴子, 調發使役事, 啓下行會于本道矣。今觀築筒官書啓, 自監營, 依啓下公事, 發關知委, 則他官奴子, 竝爲赴役, 而德山官, 只以四名, 塞責赴役, 故以此意論報監營, 自監營更爲發關知委, 而本縣終不調發云   * <승/숙종 30/ 3/ 15> 領議政申琓所啓, 此卽京畿監司洪受疇狀啓也。因陽川縣監李斗相牒報, 以爲鐵串浦, 乃是江都往來之直路, 且章陵陵行大路, 亦由於此, 故自朝家, 出給物力, 勸募僧徒, 使之築成石橋, 且移孔巖津船於楊花渡, 以便公私往來之路矣, 今者自壽進宮, 築筒於鐵串坪, 防塞大路, 當初造橋移船之遠慮, 盡歸虛套, 從速變通事, 令廟堂稟處矣。鐵串橋, 旣是陵行大路, 又是江都往來所由, 當初築橋移津之意, 實非偶然, 宮家雖或築筒, 豈無隨便儲水之道, 而必至斷塞大路耶? 一依道臣狀聞, 分付該宮, 使之隨便築筒, 俾無官路斷絶之弊, 何如? 上曰, 依爲之

춘대동(春大同)  춘등(春等) 대동미(大同米)

 [고] 봄철의 도기(到記).

 [단2-0755] 봄철에 거두어 들이는 대동미.“大同米”를 참고하라.

춘대봉심(春大奉審)  춘계(春季) 대봉심(大奉審)

*춘도기(春到記)

 【해설】[☞ 원점(圓點), 도기(到記)-3) 참조] 1월에 성균관과 사학의 도기 유생(到記儒生)들에게 전강(殿講)[강경(講經)]과 제술(製述)로 나누어 보인 시험으로, 7월에는 추도기(秋到記)를 실시하였다. 하교(下敎)에 따라 실시되므로 경우에 따라 2월에 실시되기도 하였다. 도기 유생(到記儒生)의 전강(殿講)과 제술(製述)이 따로 시행되던 것이 정조 원년 이후에 와서는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전강(殿講)[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을 한 시기에 각기 나누어 시험하는 제도로 굳어졌다. 왕이 성균관의 식당에 친림하여 그때의 도기(到記)를 거두거나 승지를 식당으로 보내어 그때의 도기를 거두어 오게 해서 대상자로 정하였다. 성균관과 사학의 재임(齋任)인 장의(掌議)와 색장(色掌) 등은 별단으로 서계(書啓)되어 대상자로 정해졌다. 시험은 왕이 친림하거나 명관(命官)하여 실시하였다. 하교에 따라, 전강과 제술에서 각기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는 문과(文科) 급제(及第)의 자격을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상전(賞典)을 베풀었다. [단, 고종 때 정리된 《은대조례》와 《육전조례》에는 ‘성균관의 원점생(圓點生)과 장의(掌儀) 2원, 색장(色掌) 4원, 사학(四學)의 장의 각 1원과 색장 각 2원 및 성균관과 사학의 기재생(寄齋生)’이 대상이었다고 하여, 도기생이 아닌 원점생과 기재생, 재임(齋任)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춘추 도기를 실시한다는 하교를 내리면서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의 도기를 거두어오도록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점생이나 기재생이 그 식당에 참석하여 이 대상 범위와 거의 일치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한 매년 8월 1일부터 원점이 계산되기 때문에 1월과 7월에는 거의 이 원점을 채운다는 것을 상정한 것인 듯도 하다. 하지만 조선 말기 고종대 이전에 원점생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생겼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續大典 禮典 諸科 殿講》《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科擧》《銀臺條例 禮攷 春秋到記》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續大典 禮典 諸科 殿講》... 館․學到記儒生自二月間一朔, 每十六日, 稟旨擧行, 或親臨考講 ... 《增》 春秋到記, 分製․講則居首一人, 各賜第, 雖命官設行, 亦賜第 

 *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科擧》 春秋到記 圓點生及寄齋生 分製述講經 待下敎試取 <儒生一百人 輪回居齋 以準五十點爲圓點 掌議二 色掌四 四學掌議各一 色掌各二 應試 本館及四學寄齋生 皆以京外儒生中試講被抄者 及通讀講準分未入格者 循次塡補 西北儒生 各給一額 八道儒生中 通經義者一人 觀察使移文大司成 亦爲塡補應講> 製述 <御題點下 或出特旨> 講經 <成均館 以三經 修單子入啓受點 使之應講 取粗以上> 額數 <無定數>  

 * 《銀臺條例 禮攷 春秋到記》 因特旨設行 ○ 圓點 五十點 生 四學掌色 及館學寄齋生 分講製赴試 ○ 有命則處所啓稟 ○ 講 試官考官三望 議政一望 正卿一望 亞卿一望 參考官四望 堂上二望 堂下二望 執冊承旨二望 製述 試官讀券官三望 議政一望 正卿一望 亞卿一望 對讀官四望 堂上二望 堂下二望 試所承旨一望 試官受點後 自本院 成帖文 知委進參 ○ 食堂非親受 則命承旨 收取到記以來 ○ 講書四經中受點 ○ 講製居首賜第 之次賞典 竝待下敎 ○ 試官懸病者禁推 大官勿論 ○ 下倣此 ○ 命官時節次 同親臨時   

 * 《승/정조 1/ 1/ 2》 命書傳敎曰, 春到記, 當依舊例, 分製講試取, 明日朝食堂到記, 禮房承旨馳詣太學取來。

 * 《일/순조 19/ 2/ 19》... 第伏念紀綱日頹 科弊日滋 雖以圓點到記事言之 自來法例 一以準點許赴 一以食堂收取 而近來準點與食堂之儒 凡爲若干人 而赴場之數 殆或倍之 額外冒入之猥多 誠極驚駭 ...

 【고】봄철의 도기(到記).

 【표】조선 시대에, 성균관과 사학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이 출석 일수를 채운 뒤 봄에 보던 시험.

 【단2-0755】조선시대, 해마다 봄철에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의 거재 유생(居齋儒生)으로서 도기(到記)의 원점(圓點)이 50점 이상 되는 사람에게 보이던 과거 시험.

 【작성기록】 2010. 7. 7. 김경희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춘등(春等) 【용】

춘등내시사(春等內試射)  춘등(春等) 내시사(內試射)

춘등시사(春等試射)  춘등(春等) 시사(試射)

춘봉심(春奉審)  춘계(春季) 봉심(奉審)

춘조(春操)  춘계 습조(習操)

        [전거] * <승/영조 6/2/10> 兵曹參判尹游曰, 外方軍兵, 每年春操, 輒當農時, 致有廢農之患, 今後則永停春操, 只行營將巡歷事, 有廟堂稟處之命矣。 兵使春操, 每與農時相値, 多日聚待, 自致耕作之愆期, 此則誠爲可念, 而但詰戎之政, 卽國之大事, 祖宗朝定爲春秋習操, 意非偶然。 若値災年, 民有不得已之故, 則臨時定奪變通, 未爲不可, 而永爲定式, 則事涉未安, 故敢達矣。

 [단2-0757] 봄철에 행하는 군사 조련.

춘추 겸함(春秋兼銜)  춘추관의 겸함(兼銜)

춘하등 포폄(春夏等褒貶) 【용】

춘하등(春夏等) 【용】

춘향 대제(春享大祭) 【용】  [ 춘향(春享)]

 [표] 이른 봄에 종묘와 사직에 지내는 큰 제사.

 [단2-0759] 봄에 종묘와 사직에 지내는 제향.

출궁(出宮)  궁을 나가다/내보내다.

 [표] ①임금이 대궐 밖으로 나가던 일. ②나라에 변고(變故)가 있을 때 궁(宮)에서 일하는 화자(火者)나 궁녀를 풀어 궁 밖으로 내보내던 일.

 [단1-0528] ①왕이 대궐 밖으로 나감. ②나라에 재난 등이 있을 때, 화자(火者)나 궁녀(宮女)를 대궐 밖으로 내보내는 일.

출대(出代)  후임을 차출하다.

 [고] 결원(缺員)이 있을 때에 그를 대신 보충함.

 [표] 결원이 있을 때에 모자라는 인원을 대신 보충함.

 [단1-0528] 사람을 선출하여 벼슬을 대신 시킴. 결원을 보충함.

출도(出道) 【용】 : 말 그대로는 ‘길에 나오다’는 뜻[↔潛行]. 주로 여러 감찰의 목적으로 파견되는 암행 어사가 암행 감찰 대상읍을 염탐한 뒤 죄과가 있는 수령 등을 조사해 처벌하기 위해 신분을 드러내는 일을 뜻함. [cf.표준국어대사전에 ‘출또=어사출또’의 항목이 있으나 한자병기도 없고 의미도 축소되어 있어 따르기 어려움.]

 [전거] * <일성록 정조 18/ 4/ 16> 東善狀啓以爲 臣以安眠島斫木 及船運時奸狀弊瘼 廉探事 今月初六日 敬奉聖敎 翌日離發 十二日始入島 再次周行 密密廉探後 十五日出道於本島 召集島民 詳細詰問 則果如廉探所聞 ....   * <일성록 정조 19/ 4/ 28> 강 : 重推暗行御史金羲淳李羲甲   목 : 左議政兪彥鎬啓言 繡衣之行 若無潛往潛來之特敎 又有守令罪過査究得失之事 則出道擧行 自是常例 而湖西御史金羲淳 湖南御史李羲甲 書啓中 守令犯科之所論列者 多有覈實之擧 而不爲出道 無端潛還 誠甚駭然 不可以生疏所致 置而不論 請金羲淳李羲甲 幷重推 從之    * <승/영조 32/ 12/ 28> 李顯重曰, 臣初承潛往潛來之命, 而艱於驛馬, 乃爲出道, 臣犯死罪矣。金尙魯曰, 旣承聖敎, 末乃出道, 李顯重, 從重推考, 何如? 上曰, 其勢固然也。勿推, 可也。   * <승/영조 33/ 3/ 1> 上曰, 今番亦慰諭而來乎? 顯重曰, 臣初欲出道上來, ... 而更思之, 別遣慰諭, 旣非臣所受之命。且沿海諸邑, 饑荒孔慘, 守令, 多不擇人, 吏緣爲汙者甚多, 所經處, 必費多日, 一出珍島, 百姓, 爭挽求活, 不得已加抄饑口, 一次設賑, 若渡碧波亭, 則海南·康津, 又將如此, 故臣急於復命。自珍島, 爲潛行上來, 慰諭不得爲之矣。

 [표] 출또 = 어사출또

 [단1-0528] 어떤 곳에 몸소 나아감.

출륙(出六)   [참상(參上)인] 6품으로 오르다/올리다 [☞ 陞六 참조.]

 [전거] * <大典會通 吏典 考課> 參奉雖未準朔, 計仕居首則序陞奉事․直長, 至直長通計前仕準一千三百五十, 始許陞六 蔭官․各歧仕滿者, 非生․進則出六時, 必講五經中一․四書中一, 而兩冊不通則汰去, 一冊不通則後都目改講後, 始許陞六 ... ○ 說書, 不計朔出六

 [고] 7품직에 있던 관원(官員)이 그 임기(任期)가 만료되고 성적(成績)이 좋은 경우에 6품으로 승급(陞級)하여 다른 직에 전임(轉任)함.

 [표] 조선 시대에, 참하(參下)에서 육품으로 승급하던 일. ≒승륙(陞六).

 [단1-0529] 벼슬이 6품으로 오름. 곧 참하인 7품에서 참상인 6품으로 오름.

출방(出榜) 【용】: ① 입격자를 정하여 방목(榜目)을 작성하는 것 : 주로 초계 문신(抄啓文臣)의 강제(講製) 시험 결과를 말할 때   ② 입격자의 방목(榜目)을 발표하여 내거는 것 : 일반 과시(科試) 때   ③ 방문(榜文)을 내거는 것.

 [전거] ①의 전거 : * <내각일력 정조 9/ 11/ 25> 抄啓文臣來十二月朔初次課講講義 親考出榜以下   * <내각일력 정조 13/ 5/ 5> 上御熙政堂 行抄啓文臣親試及課講 ··· 有防奏曰 親課試及課講榜目 試官修整入啓後退去 而若値門限 則不得留坐出榜 翌日又爲仕進書入 試官仕進 非所可顧 而榜目遲滯 事極未安 此後如此之時 入直閣臣 替書入啓恐好 故敢此仰達矣   * <정조 5/ 10/ 10> 강 : 命抄啓文臣講與製居首及第二第三論賞  목 : 敎曰 抄啓文臣當年十二朔 試官講與製 親臨講與製 每歲歲末 分類計畵出榜 原榜目下 帖尾啓下 其中如有同畵之人 比較後出榜 居首及第二第三各人 依定式論賞事 內閣知悉   * <정조 6/ 1/ 18> 강 : 御誠正閣行抄啓文臣製述  목 : ··· 予曰 試官持券入侍 敎鼎修進讀試券訖 敎坼封 三下李錫夏洪仁浩 次中洪履健 以次出榜 卽爲正書以入也   * <승/효종 8/ 9/ 17> 文科出榜, 取崔俊衡等五人, 武科出榜, 取趙得廉等十二人。唱榜禮畢後, 上還宮, 政院․藥房問安。答曰, 知道。世子宮, 政院問安。答曰, 知道。     ②의 전거 : * <육전조례 吏典 承政院 科試>  重臣道臣試取 直爲科次上來 則入侍坼榜後 禮房主管出榜   * <승/숙종 2/ 2/ 1> 又啓曰, 咸鏡道武科庭試, 重臣畢試後, 仍留其處放榜事, 曾已定奪, 分付以送矣。今則京外, 將退行於七月之後, 重臣不可累朔留滯, 以貽廚傳之弊, 畢試取出榜之後, 則卽爲還來之意, 知委, 何如? 答曰, 允。   * <승/인조 15/ 8/ 19> 許啓啓曰。自前庭試謁聖之科。放榜式卽日爲之。而今此庭試。 則以山城科擧不遠。故大臣啓請一時放榜矣。伏聞山城之科。武擧子甚多。 旬望之間。未易出榜云。已行之科。留待踰月。不爲放榜。似爲遲延。 請令該曹。更議擧行。傳曰。不允。     ③의 전거 : * <牧民心書 戶典 稅法> 朱子施行民訴狀云。舊來踏旱之弊。名色非一。凡押旱狀。官中所收。謂之醋息錢。直日司乞覓。謂之接狀錢。案吏乞覓。謂之買紙錢。及投旱帳狀。謂之投帳狀錢。官員下鄕。檢踏供帳。社司乞覓。謂之著字錢。隨從人吏於保正名下乞覓。謂之俵付錢。官司行下。蠲放米斛。社司隨斗乞覓。謂之苗頭錢。凡此之類。皆蠹民之尤者。嚴行約束。出榜縣門。如合依前乞覓。從本縣拘囚犯人。依條施行。

 [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발표하는 것.

 [표] =창방(唱榜).

 [단1-0529]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발표함.

출방예궐(出榜詣闕)  출방(出榜)한 뒤 예궐(詣闕)하다.

 [전거] * <은대조례 禮攷 式年生進初覆試> 初試出榜詣闕 覆試詣闕出榜 [초시(初試)는 출방(出榜)한 뒤 예궐(詣闕)하고 복시(覆試)는 예궐하여 출방한다.] 覆試史官進去 ○ 試官監試官中 自外徑歸者 察推   * <은대조례 禮攷 式年文科初覆試> 出榜詣闕察推等事 同生進試   * <순조 19/ 4/ 18> 강 : 推文科二所監試官具宜黙等  목 : 監試官具宜黙成始光 不爲出榜詣闕 自外徑歸 政院請推也   * <순조 22/ 3/ 16> 강 : 重推文二所試官宋應圭  목 : 政院啓言 試官之出榜後詣闕肅拜 例也 而文二所試官宋應圭 旣呈肅單 自外徑歸 本院請推外 無他罰 何以爲之 敎以 從重推考   * <승/숙종 44/ 10/ 10> 正言李鳳翼達曰, 臣以武二所監試官, 出榜詣闕時, 日勢已暮, 城門將閉, 謄出榜目, 未暇細校, 與諸試官, 來到闕外, 更爲考准入啓矣。卽聞入格擧子李春赫父之職名誤書之故, 至有試官竝推之擧云。臣於是, 不勝瞿然之至。試所凡事, 皆是監試官之所檢察, 而莫重榜目, 致令誤書, 則不察之失, 臣實當之, 不可以問備之不及於監試官, 而晏然在職, 請令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   * <승/숙종 45/ 4/ 16> 監試初試一二所 出榜詣闕   * <승/숙종 44/ 11/ 2> 文科初試一所 出榜詣闕  * <승/숙종 5/ 10/ 29> 監試覆試一二所, 出榜次 詣闕   * <승/현종 7/ 2/ 2> 監試覆試一二所, 詣闕出榜   * <승/인조 1/ 9/ 25> 監試覆試二所出榜事。詣闕。

출번(出番) 【용】

 [고] ① 교대하는 일직, 또는 당직 등의 번(番)이 나가는 차례. ② 숙직을 하고 나감.

 [표] ①일직 또는 당직 따위의 당번이 되어 나가는 차례. ②당직 따위의 근무를 마치고 나옴.

 [단1-0529] 군사가 번을 마치고 나옴. 또는 당직 근무를 마치고 나옴.

출부(出付)  ① ~에 넘기다. ② ~에 내주다. : 출급(出給)의 의미.

 [전거] * <정조 7/ 2/ 11> 강 : 命別武士崔光世 該營治罪  목 : 義禁府 以禁衛營別武士崔光世拿囚啓 敎以 放送 出付[넘겨]該營治罪   * <정조 5/ 9/ 24> 강 : 行次對于誠正閣 仍召見上京及下直守令  목 : 予曰李光復 緊出招辭 此狀啓 出付[내주어]捕廳 當使之究覈矣 命善曰 狀啓中辭意 捕將詳見 然後可以擧行 出給狀啓宜矣

 [표] 글월 따위를 띄워 보냄.

출사(出仕) 【용】

 [고] 벼슬을 하여 처음으로 사진(仕進)함.

 [표] 벼슬을 하여 관청에 출근함. ≒진사(進仕).

출신(出身) 【용】

 [고] ① 문ㆍ무과(文武科) 또는 잡과(雜科)에 급제하고 아직 출사(出仕)하지 못한 사람. ②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섬.

 [표] 조선 시대에, 과거의 무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에 나서지 못한 사람.

 [단1-0530] 1) 과거(科擧)에 급제하는 일. 또는 그 사람. ①신라시대,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에 급제한 사람. ②고려․조선시대, 문(文)․무(武)․잡과(雜科)에 급제한 사람. 또는 급제하고 아직 벼슬자리에 쓰이지 아니한 사람. 주로 무과의 급제를 이르는 말로 쓰인다. 2) 개인의 신분이나 이력, 또는 지역적 소속 관계를 나타내는 말.

출입번(出入番) 【용】

 [고] 날짜를 정하여 교대로 궁중(宮中)에 번(番)을 드는 일.

 [표] 날짜를 정하여 교대로 궁중에 번을 들던 일.

 [단1-0531] 교대로 들고 나는 번.

출질(出秩) 【용】: 명목을 만들어 낸다는 뜻으로 추정됨.

 [전거] * <정조 4/ 2/ 5> 강 : 命堤川縣年久積逋 特爲蕩減  목 : 領議政金尙喆啓言 ··· 前縣監朴始榮 欲爲收刷 戊戌條挪移各穀一千四百八十石零 昨年秋出秩督捧 己亥條三稅穀 依例徵捧 則民人輩一年再徵 有此猥籲之擧   * <순조 8/ 7/ 19> 강 : 命時囚李在璣等議處 宋欽書等照律 李昌心等勘放  목 : 義禁府啓言 靑松前府使李在璣原情以爲 ··· 玄殷三獄事 行檢而不成獄 初無用情之端 刑吏獄卒 稱以前例 果有紙筆燈油價之捧食者 一一徵給 官需未收 拖至五月 頑拒不納 皆是吏校退去者也 所當嚴繩 故定送將校檢納 名以官需督捧 發遣將差者 果有不審之失 而蓋官需出於常賦 收納定數 民皆洞知 況歲首已出秩者 雖欲濫捧 不可得也 渠母病勢 十分危重 專人來告 援例請由 念不暇及 直以發行之由 論報營門 移送兵符於兼官 卽日登道云 曾經侍從 請議處 允之   * <순조 8/ 8/ 12> 강 : 護軍趙弘鎭疏陳病狀 乞免享官 批令該曹付標 命全羅兵虞候朴亨源公忠中軍成範鎭順天監牧官崔致侃罷黜順天前營將韓師鎭拿勘 全羅前左水使柳相亮防踏前僉使韓在懋拿處 左水使許溟興陽監牧官李運英重推 御史李勉昇推考  목 : 兵曹啓言 觀此全羅左道暗行御史李勉昇書啓 則··· 左水使許溟 牟還時 色吏拔戶偸食 雖係赴任前事 捧還時 有出秩白徵之弊 而未及覺察云 姑先從重推考 以責來效   * <내각일력 정조 19/ 9/ 8> 御製還餉策問 王若曰 ··· 以言乎收捧 則節屆初冬 報營開倉 按簿叩籌 逐戶出秩 假之以施刑之權 申之以速獄之威 限以歲抄 期於準捧 藉曰嗣歲之資 亶出爲民 而反觀乎古君子惻怛忠利之訓 得無過矣乎

출참(出站) 【용】

 [전거] * <숙종실록 37/ 4/ 12> 西關一路各邑 出站道里不均 請令道臣酌量各邑之豊殘 均定站路之遠近 서관(西關) 일로(一路)의 각읍(各邑)의 출참(出站)은 도리(道里)가 균일하지 않으니, 청컨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각읍의 풍요(豊饒)하고 잔폐(殘廢)함을 짐작하여 참로(站路)의 원근(遠近)을 균일하게 정하도록 하소서.   * <숙종실록 숙종 39/ 5/ 26> 朔州曾前無出站事 而自昨年猝當灣上出站之役 邊民呼寃 殘邑難堪 삭주(朔州)는 종전에 출참(出站)한 일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만상(灣上)에 출참하는 부역을 당하게 되니, 변방의 백성들이 원통함을 부르짖고 쇠잔한 고을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고종실록 13/ 10/ 26> 其一. 本道支站. 尙無定規. 每於使行時. 各邑出站. 浪費甚多. 年前道臣. 以乾價代送直路邑矣. 自昨冬. 更爲出站. 列邑盡病. 令廟堂. 關飭道臣. 商酌便否. 永爲一定之規. 鳳山之劍水. 平山之葱秀. 俱是野站. 雖給乾價. 站民不願. 此則別般補弊事也. 그 하나는 ������본도의 지참(支站)은 아직 정해진 규정이 없어서 매번 사신이 행차할 때마다 각 고을에서 출참(出站)하기 때문에 낭비가 매우 심하므로 몇 해 전 감사(監司)가 사신 접대비를 사행이 지나는 큰길가의 고을에 대신 보냈습니다. 지난겨울부터 다시 출참하여 여러 고을들이 죄다 괴로워하고 있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감사(監司)에게 공문으로 신칙하여 편부를 참작하여 영원히 하나의 규례로 정하게 할 것입니다. 봉산(鳳山)의 검수(劍水), 평산(平山)의 총수(葱秀)는 모두 교외에 있는 역참(驛站)으로써 설사 사신 접대비를 준다 하더라도 역참(驛站)의 백성들은 원하지 않으니 이러한즉 따로 폐단을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문제입니다.   위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출참은 ‘각 고을에서 가까운 지역의 역참에 인원이나 물력(物力)을 보내는 일'로 파악됨    위의 자료를 통해 볼 때, 한어대사전의 설명과 같이 가까운 역에서 인부를 보내는 일이 아니라 '각 고을에서 가까운 역참에 인원이나 비용을 보내는 일'인 듯함.

 [고] 사신(使臣)ㆍ감사(監司)를 맞이하고, 모든 전곡(錢穀)ㆍ역마(驛馬)를 지공(支供)하기 위하여 그가 숙박하는 곳의 가까운 역에서 사람을 내보내는 일.

 [표] 사신, 감사를 영접하려고 그의 숙역(宿驛) 가까운 역에서 사람을 내보내던 일. 필요한 전곡과 역마를 주기 위하여서였다.

 [단1-0531] 국가나 왕실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근처의 가까운 역(驛)에서 인부를 보내는 일. 《萬機要覽, 財用編 3> 大同作貢》

출치(出置/黜置) 【용】: 위리안치(圍籬安置)의 의미.

 [전거] * <정조실록 3/ 6/ 18> 黜置鄭致達妻于喬桐府 。 宋德相 疏後, 時原任大臣、承旨、三司請對。 領議政 金尙喆 等曰: ������伏見 鄭 妻, 尙在城外, 方思酌處之敎, 臣等積年抑菀之忱, 正有一伸之會, 故方此相率求對矣。������ 上曰: ������ 先大王素所鍾愛。 不然則予豈不允從乎?������ 都承旨 沈頤之 、大司諫 李奎緯 等, 相繼力請。 敎曰: ������大臣、三司之請, 旣如此, 非不欲允從。 前後批旨、筵敎, 悉諭予意, 特以不忍傷先大王鍾愛之意也。 是以, 雖不置律, 儒賢所論又如此, 不容仍置城闉之外。 鄭致達 妻減死, 坡州牧 黜置。������ 諸臣等又曰: ������ 坡州 無異城闉也。������ 乃命改以 喬桐府   * <정조 2/ 윤6/ 21> 강 : 命鄭妻先削爵號 喬桐府安置  목 : 敎曰 日昨卽諭大臣三司 若待詢同 可謂無期 鄭妻爲先削其爵號 減死 以次律 喬桐府安置 此所以恐傷先王之德 而以先王之心爲心之意也   * <정조 3/ 6/ 18> 강 : 命鄭致達妻喬桐府出置  목 : 敎曰 大臣三司之請 旣如此 非不欲允從 前後批旨筵敎 悉諭予意 特以不忍傷先王鍾愛之意也 是以雖不置律 儒賢疏陳 又知此 不容仍置城闉之外 鄭致達妻減死 喬桐府出置  * <정조 3/ 9/ 6> 강 : 正言李師濂陳疏乞遞仍懲討賜批  목 : 疏略曰 噫世之論首逆者 壹是麟厚兩賊爲根抵窩窟 而臣則曰 鄭妻與龜柱 爲其本也 畿島安置 或勝於城闉之偃息 而禍本則自如   * <정조 6/ 6/ 27> 강 : 召見京畿監司李亨逵于誠正閣  목 : 予曰 陵幸當前 道路修治 能無不及之慮耶 亨逵曰 尙餘數日 其間自當優如矣 ··· 予曰 喬桐出置所 定官人守之云 果何以爲之耶 亨逵曰 入送圍內時 定內人二名 馬直二名 無所里二名矣 女人則猶可說也 至於馬直名色 極爲未安 而因循至此矣

출패(出牌)  ① 패초(牌招)하다. :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삼사(三司), 춘방(春坊) 관원을 부르기 위해 명패(命牌)를 보내고, 한림(翰林), 주서(注書), 사학교수(四學敎授), 당하 시관(堂下試官)을 부르기 위해 분패(粉牌)를 보내는 것을 말함. 그러나 이 두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번역상에도 문제가 없어 ‘패초하다’로 표현을 정함. ② 금패(禁牌)를 내주다. : 금령(禁令)에 저촉된 사람을 적발하기 위하여 법사(法司) 즉 사헌부, 형조, 한성부에서 금리(禁吏)에게 금패를 내주는 것을 말함.

 [전거] ①의 전거 : * <승/영조 31/ 7/ 3> 同副承旨洪名漢書曰, 伏以臣於昨日申退之後, 得伏見僚臣書本, 則以親鞫時大臣命招不善擧行事, 引以爲罪。 臣於是, 尤不勝惶霣懍惕之至, 其夜, 臣以伴直, 同爲入侍, 追後退出。 則大臣命牌, 方爲書出, 而蒼黃急遽之時, 臣亦未能詳加檢察, 以致兩大臣處, 未及出牌, 大臣命招, 事體甚重。 而全未覺察, 若是做錯   * <승/현종 14/ 2/ 25> 府啓, 頃日監試試官之命招也, 大司憲姜栢年辭疏, 朝已入啓, 而政院不爲?稟, 混同出牌, 因其送言, 始悟其非, 已出之牌, 無端還收, 不察甚矣。及其疏批旣下之後, 援例出牌, 則進與不進, 只在於承牌之人而已, 政院, 何豫於其間, 而又復任意收牌, 終不以不進施行乎? 其做錯之失, 至此益著矣。使莫重命牌, 再度虛臨於私門, 往來道路, 駭人瞻視, 此乃曾所未有之事也, 原其所以, 雖出於誤着, 而係是君命, 事體甚重, 豈可依例推考而止哉? 疏批未下, 不敢承牌, 再招不進, 隨上疏章, 則自處之道, 雖無所失, 而召牌再降, 竟未祗赴, 則終歸於牌不進, 揆以體例, 不可置之, 請當該承旨, 遞差   * <승/영조 8/ 윤5/ 17> 李春躋曰, 親政則上下注書, 當爲入侍, 而注書李壽海以病違牌, 事變注書, 曾無替入之例, 何以爲之? 上曰, 李壽海之代, 假注書不爲入侍耶。 春躋曰, 實注書, 旣已出牌, 則其代注書, 例當遞出矣。 上曰, 李壽海實病若然, 則似不入來, 李壽海之代, 假注書入侍, 可也。   * <정조 7/ 1/ 27> 강 : 召見承旨金宇鎭于誠正閣  목 : 予曰 春秋館堂上 幷已入來乎 宇鎭曰 俄始出牌矣 予曰 諸堂上斯速入來 實錄考出 以別單書入事分付   * <정조 7/ 4/ 24> 강 : 召見檢校直閣鄭東浚承旨林錫喆于誠正閣  목 : 予曰 典醫監提調出牌 牌去來[전의감 제조를 패초하였으니, 패초에 나올지 알려오도록]申飭   * <정조 7/ 5/ 2> 강 : 以柳義養爲兵曹參判 沈頤之爲刑曹參判  목 : 敎曰 出牌雖在深夜 到曉承召 稽忽甚矣 當該兵曹堂上遞差   * <정조 7/ 6/ 24> 강 : 命假注書金孝建汰去 違牌臺諫牌招  목 : 敎曰 臺諫出牌 何時下敎而尙不呼望 事極駭惋 假注書金孝建汰去     ②의 전거 : 금패(禁牌)는 목패(木牌)로 하며, 지패(紙牌)는 금지되고 있었으나 쓰이기도 함. 금패를 내줄 때는 답인(踏印)한 작은 종이에 금리(禁吏)의 성명(姓名)과 시한(時限)을 적은 제목(題目)을 함께 내주었음. * <정조 3/ 4/ 8> 강 : 持平朴聖泰正言盧瑞國避嫌乞遞 幷賜批  목 : 聖泰避嫌略曰 大臣以禁吏之攔入政府 至有該禁吏捉囚照律之擧 此已臣難安之端 而又聞大臣 以紙牌出禁 旣是朝禁爲言云云 臣於是 尤不勝瞿然 始考昨秋朝紙所出 則果以原牌之不足 多用紙牌之爲弊 出擧條申禁矣 今此出禁 是臣詣臺時 依例出禁者 而卽私屠與投牋也 所謂私屠 本有木牌 而出禁之際 書塡禁吏姓名 及時限遲速於踏印小紙 而名之曰題目 幷與木牌而給之者 自是諸法司通行之規 至於投牋 元無木牌 而旣係當禁 前後府例 皆以踏印紙牌行之 故臣亦依近例出禁 而該吏果捉投牋於政府之內矣   * <정조 7/ 7/ 4> 강 : 正言洪聖淵陳疏乞遞 仍陳諸條 賜批  목 : ··· 三司禁亂間 多騷擾之弊 掌令金宗鐸 連出禁吏 名色不無呼寃之弊 臣謂金宗鐸 施以譴罷之典 此後則在憲職者 出禁之際 詢議僚臺 定其可否然後 始乃出牌 似好矣 批以 ··· 至於出禁時 詢于僚臺 定可否然後 始許出牌云云 事係更張 下本府草記稟處   * <정조 7/ 7/ 8> 강 : 命司憲府頭目吏隷 嚴刑取服 未輸款諸條 一一究覈  목 : 因刑曹司憲府吏隷捧供啓目 敎以 以酒禁樣 作拏民間 必是非今斯今之擧 ··· 又因之憲府書吏崔春得等原情 敎以 臺臣以會飮出牌 而下隷則以酒禁作拏 臺臣誠有不察之失 明知非爲故犯之擧 且況遐方之人 新入生疏 不足深責 譴削過矣 依臺疏 以罷職 更令政院捧傳旨   * <승/효종 7/ 12/ 6> 正言吳斗寅啓曰, 卽者司諫沈世鼎, 引避而退。 本院今當處置, 而此事蓋由於臣曾忝憲職時事也。 當其茶時之坐, 出禁牌者, 臣也, 及乎呈課之後, 焚其衣者, 亦臣也。  * <승/영조 39/ 9/ 2> ··· 又啓曰, 趙台命向來所坐, 詳問事實, 則大有不然者, 旣知其如此, 則似當蕩滌檢擧, 故敢此仰達。 上曰, 何事也? 左議政尹東度曰, 以非時出禁牌被論, 而事實不然云矣。 上曰, 果若此, 趙台命, 特爲蕩滌檢擬, 可也。

 [고] 금란사령(禁亂使令)에게 금란패(禁亂牌)를 내주어 금란하게 함. 금란은 도성(都城)안의 범법행위를 단속하는 것.

 [표] 지방의 불량배가 못된 일을 계획할 때에 외방에 나가서 계책을 꾸미는 사람.

 [단1-0531] ① 패를 내어줌. ② 패를 지어 못된 짓을 할 때에 밖에 나가서 일을 꾸미는 사람을 좌패(坐牌)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출향(黜享) 【용】

 [고] 종묘(宗廟) 또는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한 위패를 거두어 치움.

 [표] 종묘나 문묘에 배향한 위패를 거두어 치우던 일.

 [단4-1029] 종묘․문묘․서원 등에 배향(配享)한 위패를 거두어 치움.

*출현궁(出玄宮)

 【해설】현궁(玄宮)은 왕, 왕비, 대비 이상의 관인 재궁(梓宮)을 묻는 곳으로 광중(壙中)의 높임말이다. 출현궁은 이 현궁에서 재궁을 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천장(遷葬)을 할 때 주로 등장하는 개념으로, 하현궁과 반대로 이해하면 된다. [☞ 하현궁(下玄宮)]

 【번역】1) → [재궁(梓宮)] 현궁(玄宮)에서 들어내다./모셔내다.  2) <용어> : 같은 등위의 의례 절차 등이 나열될 때 또는 뒤에 日이나 日子 등이 붙어 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거 및 용례】

 1) *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取考己酉謄錄 則出玄宮後 拭梓宮時 用香醞 ···

 * 《승/영조 7/ 7/ 16》 ... 一日駐輦於外處, 已極重難, 況多日乎? 事勢實爲如此, 若回思聖念, 出玄宮之後, 下玄宮之前, 一番親臨, 則亦可伸其孝思, 群情莫不如此矣。

 2) * 《銀臺條例 禮攷 問安》 遷陵時 出玄宮, 發靷, 下玄宮 ...

 【작성기록】 2010. 4. 7. 김종태  [☞ 2010. 1/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충군(充軍) 【용】 

 [고] 범죄자(犯罪者)에 대한 처벌의 하나로서 군역(軍役)에 충정(充定)하는 것.

 [표] 조선 시대에, 죄를 범한 자를 벌로서 군역에 복무하게 하던 제도. 신분의 고하와 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이 있었는데 대개 천역(賤役)인 수군(水軍)이나 국경을 수비하는 군졸에 충당하였다.

 [단1-0393] 죄를 저지른 사람을 군역(軍役)에 복무하게 함.

충정(充定) 【용】

 [고] 다른 것을 가져다 충당시켜 정하는 것. 가령, 차비노(差備奴)는 경노(京奴)와 선상노(選上奴)로 충당시켜 정하는 것과 같음.

 [단1-0394] 군역 따위에 보충하여 정함.

충차(充差)  차임하여 충원하다.

취수(就囚)  수감되다. 수감하다. 수감의 과정이 완료된 것의 의미, 또는 자진 출두의 의미로 볼 수 있음.

 [전거] * <육전조례 권9 典獄署 總例> 凡罪人 就囚之初 現納戶牌 詳問姓名 然後入獄 就囚後 囚徒呈于該曹及該司 皂隷防守 晝夜不解   * <정조 4/ 9/ 18> 강 : 命東萊府使 今日內拿囚  목 : 敎曰 東萊水使已就囚 而府使則初八日交龜 尙不就囚 此亦放恣之一端 發遣府羅將 今日內拿囚之意嚴飭   * <순조 5/ 11/ 19> 강 : 命上土僉使崔禹鉉待待命拿囚  목 : 義禁府啓言 江界前府使鄭周誠 前因他罪 拿來草記批旨 有待待命拿囚之命 故待就囚捧供 崔禹鉉時在任所 請發遣府吏拿來 敎以 待待命拿囚   * <순조 8/ 7/ 2> 강 : 命端川前府使金錫衡拿來 利原前縣監朴旨鳳添問目取招  목 : 義禁府啓言 咸鏡監司曺允大狀啓內 端川府流三千里定配逃躱罪人李時榮 自刑曹捕捉還配之路 到利原縣 又爲逃躱 防守不嚴之端川前府使金錫衡 過限未捕之利原前縣監朴旨鳳 罪狀令攸司稟處事啓下矣 金錫衡前因他罪 定配於昆陽郡 依例拿來 朴旨鳳亦以他罪 有待待命拿囚之命 故已爲發關該道 請待就囚 添問目取招 允之   * <순조 9/ 5/ 10> 강 : 命淸安前縣監李光顯 拿處分揀  목 : 敎曰 上京守令之因吏曹草記拿處未及就囚者 分揀   * <순조 10/ 4/ 24> 강 : 命時囚呂東根議處 尹守任照律 具明源勘放 金性完定配  목 : 義禁府啓言 前禁府都事呂東根原情以爲 罪人拿囚 例待傳旨擧行 而罪人金性完 傳旨未下之前 徑自待命於府門之外 而傳旨繼下 故蒼黃急遽 未及具格於拿來之際 只得擧行於就囚之時 此莫非愚昧不職之罪云 請刑推得情 敎以 除刑推 議處   * <내각일력 정조 13/ 7/ 23> 吏曹判書金鍾秀疏曰 伏以 臣於頃政 以弘文館副校理李埦 首擬西學敎授 受點矣 昨伏見朝紙所出 埦以下諭過限被囚蒙放 則埦之爲學敎授 在於有拿命 未就囚之前 副擬之校理申馥 亦與埦同 特未受點耳 臣之鄕闇憒憒 於是乎盡露無餘矣 玆敢短章首實 伏乞聖明亟勘臣罪 然後兼西學敎授李埦原望單 特命勿施 以存公法焉 答曰省疏具悉 原望筒勿施 卿其勿辭行公   * <순조 4/ 8/ 16> 강 : 兩司聯箚 請敏賊嚴鞫 賜批  목 : 聯箚略曰 噫彼敏賊 是何等劇逆 而廷臣之聲討方張 擧國之公憤益切 當初就囚 雖曰格例間事 設鞫得情 乃是應行之典 而遽然放釋 有若尋常輕囚者然 在朝家誅討之政 亦豈不乖當哉 亟命嚴鞫 期於得情 批以 洪在敏之當初拿囚 是格例間事 則今此放釋 非有關於爾等之請鞫 以此爭執 反有損於國體 幷遞差

 [고] 옥에 갇힘.

 [표] 옥에 갇힘. 또는 실형을 받게 됨.

 [단2-0142] 옥에 갇힘. 就獄.

취재(取才) 【용】

 [고] 재주를 시험하여 사람을 뽑는 것. 곧 과거(科擧) 이외에 인재를 뽑기 위하여 실시하는 특별 채용시험. 예전(禮典) 취재조에는 의학(醫學)ㆍ역학(譯學)ㆍ기상학(氣象學)ㆍ율학(律學)ㆍ산학(算學)을 시험하고, 병전(兵典) 시취(試取)조에는 목전(木箭) 등 무예(武藝) 11기(技)를 시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표] 재주를 시험하여 사람을 뽑음.

 [단1-0740] 과거(科擧)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시험을 보여 사람을 뽑는 일. 도는 그 시험. 하급 관리를 새로 채용하거나, 승진 또는 복직시킬 경우에도 이를 행하였다.

취재(臭載) 【용】

 [고] ① 배에 실은 짐이 상하여 냄새가 나고 못쓰게 됨. ② 짐을 실은 배가 엎어져 가라앉음.

 [표] ①배에 실은 짐이 상하여 냄새가 나고 못 쓰게 됨. ②짐을 실은 배가 뒤집어져 가라앉음.

 [단3-0917] 수레나 배에 실은 짐을 썩게 함.

취재납마(取才納馬)  취재(取才)를 거쳐 말을 납입하다.

 [전거] * <만기요람 龍虎營 取才 宣薦內禁衛> : 선전관으로 추천된 자를 내금위(內禁衛)로 시취함에는 매년 6월과 12월에 본조 판서, 도총부와 훈련원의 당상이 합동하여 시취한다. -정조 원년 정유년(1777)에 비로소 창설하였다. 철전(鐵箭)은 3시를 발사하는데 거리가 90보이며, 유엽전(柳葉箭)은 1순에 2시를 명중해야 하며, 편전(片箭)은 1순에 1시를 명중해야 하며, 기추(騎蒭)는 1차에 1시를 명중해야 하며, 무경 칠서(武經七書) 가운데서 지망하는 대로 책을 보고 강을 받아 조(粗)를 받아야 한다. 이상 5종의 기예 가운데서 3종의 기예만을 시취하여 순차에 따라 마필을 상납하고 금군에 구전으로 임관시킨다.   * <만기요람 御營廳 取才>  기사(騎士)는 출신(出身)과 한량(閑良)을 공통으로 취재하여-유엽전, 편전, 기추, 편추, 강서 중에서 2과목을 시취한다.- 말을 납입하고 보임한다.   * <정조 4/ 3/ 3> 강 : 命二內禁軍積滯者 依節目 循例擬望  목 : 兵曹判書蔡濟恭啓言 ··· 數年以來 科擧罕設 宣薦不敷 實無以充額 則闕伍之患 勢所必至 不特此之爲可慮 雖以中庶言之 取才納馬 已爲四五年 尙未口傳者 往往有呼訴道傍 其抑鬱可知 其在軫念之道 宜有變通之政

취점(聚點) 【용】

 [단3-0880] 군사들을 불러 모아 점명(點名)함.

취타 공인(吹打工人) 【용】

취타(吹打) 【용】

 [고] 군대 안에서 나발ㆍ소라ㆍ대각ㆍ호적(號笛) 등을 불고, 징(鉦)ㆍ북ㆍ나(鑼)ㆍ바라를 치는 일, 또는 그 군악. 대취타와 소취타의 두 가지가 있는데 주장(主將)이 좌기(坐起)할 때, 군사를 조련(操鍊)할 때, 진영(鎭營)을 열고 닫을 때 침.

 [표] 군대에서, 관악기와 타악기를 연주하던 일. 또는 그런 군악. 대취타와 소취타의 두 가지가 있었다.

*취품(取稟)

 【해설】승정원이나 각 관사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왕의 의견을 여쭌 행위를 표현하는 말이다. 실제는 ‘何以爲之 敢稟’ ‘~矣 敢稟’ ‘~乎 敢稟’이라고 한다.

 【번역】→ [~을 어떻게 할지/~한 대로 할지] 여쭈다. [cf. ‘何以爲之 敢稟’ :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전거 및 용례】

 * 因十八日專經武臣殿講日次取稟 有是命

 * 吏批啓曰: 判書李宜顯, 待命金吾門外, 參判李縡在外,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只出緊任.

 【고】임금에게 상주하여 그 의견을 기다림.

 【표】웃어른께 여쭈어서 그 의견을 기다림.

 【단1-0741】웃사람께 여쭈어서 그 의견을 들음.

 【작성기록】 2010. 7. 28. 김경희

치거(植炬) 1) 【용】[ 식거(植炬)]   2) 문맥에 따라 ‘횃불을 세우다.’의 뜻으로 풀어 쓸 수 있다.

 [고] 밤에 거둥이 있을 때에 길 양쪽에 횃불을 죽 세우는 일.

 [표] 밤에 임금이 나들이할 때에, 길 양쪽에 횃불을 늘여 세우던 일.

 [단2-1088] 홰를 죽 늘어 세움.

치계(馳啓)  1) 급히 장계(狀啓)/서계(書啓)하다. 급히 올린 장계(狀啓)/서계(書啓) : 馳啓의 문서 형식은 장계(狀啓) 또는 서계(書啓)임. 馳는 급히 보내왔다는 뜻으로 붙인 것.   2) [서계/장계 내용(“  ”)의 말미에 쓰인 경우 등] 급히 아뢰다.

 [전거] * <吏文雜例 報狀式> 急報則曰馳報 請得則曰請報   * <일성록 정조 2/ 11/ 9> 平安監司金鍾秀 安州牧使李義寬罷黜馳啓[평안 감사 김종수(金鍾秀)가 안주 목사 이의관(李義寬)을 파출(罷黜)하였다고 급히 장계(狀啓)한 데 대해] 敎以 民事方殷 口傳差出     * <일성록 정조 2/ 10/ 8> 강 : 事變假注書張至顯 戶曹參判宋德相附奏馳啓[사변가주서 장지현(張至顯)이 호조 참판 송덕상(宋德相)의 부주(附奏)로 급히 장계(狀啓)하였다.]  목 : 狀啓以爲 敬奉聖諭 馳往傳諭于水原東北面萬義村 戶曹參判宋德相所住處 則以爲 ... 稍俟病間 謹當趨造云 故敢此馳啓[감히 이렇게 급히 아룁니다.]     * <일성록 정조 19/ 1/ 13>  강 : 假注書柳台佐 領敦寧兪彥鎬傳諭後附奏馳啓[... 급히 서계(書啓)하였다.]  목 : 書啓以爲 臣敬奉聖敎 馳往傳諭于安城郡宿龍洞領敦寧兪彥鎬所住處 則以爲 ...     * <승/영조 1/ 1/ 8>  假注書南渭老狀啓: 臣承命傳宣聖批于廣州鶴灘村議政府右議政趙泰億所住處,~馳啓爲白臥乎事。[가주서 남위로의 장계는 “신이 명을 받들고 …… 급히 아룁니다.”라는 일이었는데, ] 傳曰: 勿待命事, 回諭。   * <승/영조 9/ 8/ 19> 韓師得啓曰, 卽見忠淸監司鄭彦燮狀啓, 則以定配罪人姜世胤父喪歸葬事, 馳啓矣。[~의 장계를 보니, ~에 대해 급히 아뢴 것이었습니다.] 

 [고] 급하게 상주(上奏)하는 것.

 [단4-0919] 임금에게 급히 서면으로 상주함.

*치대(置對)        

 【해설】의금부나 국청(鞫廳) 등에서 직접 심문하여 답변하게 하는 일 또는 심문을 받아 답변하는 일을 말한다. 관원이 금추(禁推) 즉 의금부로 내려 추고하게 하는 처벌이나 나처(拿處) 즉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하게 하는 처벌을 받아 의금부에서 심문을 받는 경우에 주로 쓰이며, 국문(鞫問)을 받아야 할 중죄인이 국청에서 심문을 받는 경우에도 쓰인다.

 【번역】→ 심문하여 답변하게 하다. 심문을 받아 답변하다. 등으로 풀어 줌.

 【전거 및 용례】

 * 《승/정조 19/ 7/ 9》 傳于李肇源曰, 聞已來待金吾之外云, 何必置對, 禁推分揀, 刑曹判書徐有防, 卽爲牌招, 夜將闌矣, 牌去來嚴飭, 違牌勿爲呼望, 捧傳旨。

 * 《승/영조 2/ 3/ 11》 左副承旨趙榮世疏曰, 伏以臣於日昨, 以館吏囚治事, 橫被侵詆於檢閱韓顯謩之疏, 而意以爲此人, 急於徑出圖便。故以此爲欛柄, 則其言可笑而不足怒。... 卽見其禁推供辭, 則首尾張皇, 變亂事實, 誣詆噴薄, 不遺餘力。臣看來駭惑, 莫曉其意之所在也。... 惜乎, 淸朝秉筆之臣, 不能直書置對之辭, 至於此也。

 * 《승/순조 8/ 11/ 3》 戊辰十一月初三日辰時, 上御肅章門。 親鞫入侍時, ... 始源等曰, 噫噫, 痛矣, 亂臣賊子從古何限, 而豈有如徐有恂之無嚴無憚, 至凶至㦧者哉? ... 及夫置對之時, 苟有一分人心, 一分臣節, 固當言言首實, 箇箇輸款, 甘伏邦憲之不暇 ...

 【단3-0828】[置對勘治 : 대질하여 심문해서 죄를 다스림.]

 【기타】 <한어대사전> 【置對】對問;答辯. 《漢書·劉向傳》:“望之亦坐使子上書自寃前事, 恭顯白令詣獄置對.”顏師古注:“置對者, 立爲對辭.”

 【작성기록】2010. 12. 30. 김경희

치문(馳聞)  1) 급히 장계(狀啓)/서계(書啓)로 보고하다.   2) [문맥에 따라 장계나 서계가 밝혀져 있을 때] 급히 보고하다.

 [전거] * <일성록 정조 13/ 1/ 10> 강 : 北伯李崇祜 南關賑邑歲前賙救歲時別賑饑口穀數馳聞[함경 감사 이숭호(李崇祜)가, 남관(南關)의 진읍(賑邑)에서 세전(歲前)에 구휼하고 세시(歲時)에 별진(別賑)한 기민(飢民) 수효와 곡물 수량에 대해 급히 장계로 보고하였다.]  목 : 該監司狀啓以爲 ...   * <승/영조 3/ 4/ 25> 上下敎于右副承旨韓頤朝曰, 弼垣歸葬請由之狀, 自謫所送呈, 或自京代呈與否, 雖未可知, 此非尋常薄竄之比, 則物故狀啓, 所當急時馳聞,[물고(物故) 난 데 대한 장계를 즉시 급히 보고해야 하는데] 而私報來到, 已有日矣。本道狀聞, 尙今不來, 事甚稽緩, 本道監司, 當該守令, 竝推考, 可也。

치보(馳報) [명사형인 경우] 치보(馳報). [기타의 경우] 급히 보고하다. 등으로 풀어 준다. : 어떤 사안에 대해 상사(上司)에 급히 보장(報狀)을 전하는 일. 또는 급히 전한 보장을 말함.

 [전거] * <吏文雜例 報狀式> : 急報曰馳報 請得曰請報   * <승/영조 1/ 7/ 11> 又以司僕寺官員, 以一提調意啓曰, 鐵山監牧官及地方官宣川府使馳報內,[치보(馳報)에] 惡虎一頭, 越入于身彌島牧場之內, 囕殺場馬二匹, 事極驚駭。多率砲殺手, 累日行獵, 逢着於場內南岡, 宣川將校姜深溥, 突入虎前, 所持長槍, 先剌胸脅間, 久之, 民丁之持槍者, 助力剌殺云。  * <승/영조 4/ 5/ 28> 鄭錫五, 以義禁府言啓曰, 卽接京畿監司牒報, 則竹山府使馳報內,[치보(馳報)에] 本府士夫稱云李晩輝, 投入賊黨, 與逆賊世胤·培等, 行兇情節, 極其狼藉, 一番推問, 已盡吐實, 故捧招謄報矣, 不可不自鞫廳, 拿問處斷, 卽爲發遣都事, 拿來, 何如? 傳曰, 允。   * <승/영조 2/ 2/ 19> ... 大抵田結作夫, 例於歲下收殺, 而兩稅則趁春藏載, 大同則四月發船, 自是不易之規, 而不幸本州, 猝當交遞, 作戶徵稅, 已愆其期。臣之到任, 在於正月二十五日, 而仍陳一節, 終有所難便, 一邊馳報於方伯, 一邊呈牒於地部,[한편으로는 방백에게 급히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호조에 첩보(牒報)를 올렸으며] 其外實結, 則亟令分秩出稅, 而姑待廟堂處分矣    * <승/영조 3/ 12/ 25> 鄭錫三, 以宗簿寺言啓曰, 卽接茂朱府璿源寶閣修改郞廳報狀, 則寶閣南邊柱梁耳機中房木, 違退生隙, 勢將掇改, 而崎嶇絶頂, 雪積尺餘, 材瓦等物, 輸運無路, 寒嚴地凍, 決難改礎, 卽今則姑無時月間傾覆之慮, 待明春修改之意, 馳報矣。[~내용으로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표] 매우 빨리 달려가서 알림. 지방에서 역마를 달려 급히 중앙에 보고하던 일.

 [단4-919] 급히 달리어 가서 알림. 또는 그 내용을 적은 서면.

치사(致仕) 【용】

 [고] 나이가 많으므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것. 주례(周禮)에는 칠십 치사(七十致仕)라 하였음.

 [표]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

치사(致詞) 【용】

치예(馳詣)  달려가다.

 [표] 어른 앞으로 빨리 달려 나감. ≒치진(馳進)

치재(致齋) 【용】

 [고] 제례(祭禮)를 행하기 7일 전부터 가지는 재계(齋戒)의 한가지. 처음 4일동안의 산재(散齋)를 마치고 다음 3일 동안 가지는 재계. 이때는 전적으로 제례에 관한 일만을 집행함.

 [표] 제관이 입제 날부터 파제 다음 날까지 사흘 동안 몸을 깨끗이 하고 삼감.

치제(致祭) 【용】

 [고] 웃사람이 제문(祭文)과 제물(祭物)을 내리어 죽은 아랫 사람에게 제사하는 것.

 [표] 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죽은 신하를 제사 지내던 일. 또는 그 제사.

 [단3-0919] 죽은 신하에게 임금이 제문과 제물을 보내어 조상하는 일.

치처 정사(置處政事) 【용】: 대신(大臣)이 사직하여 체차된 뒤, 이조(吏曹) 당상이 체직된 뒤, 직각(直閣)과 대교(待敎)가 체차되거나 파직된 뒤, 삼사(三司)와 춘방(春坊)이 체차된 뒤에 정해진 규례에 따라 조처하는 정사를 말함. 특히 대신의 경우, 영돈녕부사나 판돈녕부사, 영중추부사나 판중추부사로 제수하는 정사를 말함. * 대신치처정사(大臣置處政事) 대신(大臣)에 대한 치처 정사(置處政事)

 [전거] * <兩銓便攷 東銓 置處> 大臣許副 有敦寧則付領敦寧 無敦寧 則入稟後送西 他大臣已帶 則付判敦寧 從座目陞降 大君王子君嫡王孫王孫國舅見帶時 草記送西 宗姓大臣 旣帶宗銜 勳堂旣有君號 雖以置處取稟 不必送西 只以許副單子書入 ○ 本曹堂上遞職後 隨窠先爲置處 連三次首擬 而未受點 則置之 ○ 直閣待敎遞罷 則置處 待敎則以說書或直長區處 ○ 三司春坊順遞 則送西付軍職 堂下經筵官遞實職 則亦付軍銜   * <銀臺條例 政稟> 大臣致仕 終制敍用 相職勉副後置處 領宗正卿及勳君 則相職勉副後 雖有置處政稟 只入許副單子 及吏判有闕 應資老人加資下批 該曹來稟 雖有前稟 勿拘更稟

 [고] 벼슬을 내어놓은 정승에게 돈녕부(敦寧府)나 중추원(中樞院)의 벼슬을 주는 일.

 [표] 조선 시대에, 퇴임한 정승에게 돈녕부나 중추부의 벼슬을 주던 일.

 [단3-0828] 사직한 정승을 돈녕부(敦寧府)나 중추부(中樞府)의 벼슬을 시키는 일.

치통(馳通) 【용】

 [단4-0919] 기밀이나 정보를 수직하여 급히 알리어 줌.

치패(致敗) 【용】

 [표] 살림이 아주 결딴남.

 [단3-0919] 여지없이 결딴 남.


'사료 > 승,일 용어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11  (0) 2012.12.11
용어8  (0) 2012.12.11
용어4  (0) 2012.12.11
용어3  (0) 2012.12.11
용어  (0) 201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