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패선(致敗船) 【용】
칙고(勅庫) 【용】
[고] 중국 칙사(勅使)를 대접할 물건을 미리 저축해 두는 창고.
[표] 조선 시대에, 중국의 칙사를 접대하기 위한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 평안도 각 군(郡)에 두었다.
[단1-0636] 중국 사신의 접대에 필요한 물품을 넣어두는 창고. 주로 쌀을 비치하였으며, 사신이 지나는 연변의 각 현(縣)에 두었다.
칙교(飭敎) → 신칙하는 하교
칙사(勅使) 【용】
[고] 중국 황제(皇帝)의 명령을 받아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사신(使臣)을 일컫는 말.
[표]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신. ≒칙차(勅差).
[단1-0636] 제왕(帝王)의 명을 받들어 전하는 사신.
칙서(勅書) 【용】
[고] 임금이 어느 특정인에게 권계(勸戒)의 뜻이나 알릴 일을 적은 글.
[표] 임금이 특정인에게 훈계하거나 알릴 내용을 적은 글이나 문서. ≒칙조(勅詔).
[단1-0636] 제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글.
칙수(勅需) 【용】
[고] 중국에서 오는 칙사(勅使)의 영접(迎接)ㆍ접대(接對)ㆍ전송(餞送)에 수용(需用)되는 물자(物資).
[단1-0636] 칙사를 접대하는 데 드는 물자.
칙수미(勅需米) 【용】
[고] 중국 칙사(勅使)를 대접하기 위하여 책정한 쌀.
친강(親講) 【용】
친경(親耕) 【용】
친국(親鞫) 【용】
[고] 국가적 중죄인을 심판(審判)하기 위하여 의금부(義禁府)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죄인을 신문 재판하는 것.
[표] 임금이 중죄인을 몸소 신문하던 일.
[단4-0086] 임금이 중죄인을 친히 심문함.
친림(親臨) 【용】
[표] 임금이 몸소 나옴.
친시 비교(親試比較) → 친시(親試)의 비교(比較) 또는 친시(親試) 비교(比較)
[전거] 行抄啓文臣親試比較及課試 親考課講講義 [초계 문신(抄啓文臣)의 친시(親試) 비교(比較)와 과시(課試)를 행하고 과강 강의(課講講義)를 친히 채점하였다.]
친압(親押) 【용】
[고] ① 임금의 수결(手決). ② 임금이 향실(香室)로 나아가 친히 축문(祝文)에 어휘(御諱)를 써 넣는 일.
[표] ①임금이 직접 수결(手決)을 하거나 도장을 찍음. 또는 그 수결. ②임금이 향실(香室)에 나아가 축문의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어 가며 잘못을 살피던 일.
[단4-0092] 제후가 친히 조정에 나아가 천자를 찾아 뵘.
친전(親傳) 1) → 친히 전하다. 2)【용】: 부득이한 경우.
[표] 몸소 전함.
친정(親政) 【용】
친제(親祭) 1)【용】: 친제 의주 등 명사로 쓰일 때 2) → 상황에 맞게 풀어 씀.
친행(親幸) 1)【용】: 친행 의주 등 명사로 쓰일 때 2) → 친히 행행하다
친행(親行) 1)【용】: 친행 의주 등 명사로 쓰일 때 2) → 친히 행하다
친향(親享) 【용】
[표] =친제(親祭).
*칠석제(七夕製)[칠일제(七日製)]
【해설】[☞ 절일제(節日製), 상순 윤차(上旬輪次)] 성균관의 원점 유생(圓點儒生)을 대상으로 7월 7일에 보이는 제술 시험이다. 특교(特敎)가 있을 경우에만 방외 유생(方外儒生)까지 통틀어 시험하였다. 의정부, 육조(六曹), 홍문관ㆍ예문관ㆍ성균관의 당상이 성균관에 가서 시취하고 나서 왕에게 아뢰는 것이 일반적인 규례이고, 특명(特命)을 내려 시취하게 되면 대제학과 승지가 어제(御題)를 가지고 성균관으로 가서 시험을 보인 뒤 시권(試卷)을 거두어 대궐로 와서 과차(科次)하였다. 대책(對策), 표(表), 전(箋), 잠(箴), 송(頌), 제(制), 조(詔), 논(論), 부(賦), 명(銘) 중 1편을 시험하였으며, 하교에 따라 전시(殿試)나 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기도 하고 소정의 분수(分數 점수)를 주기도 하였다.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續大典 禮典 諸科 節日製》【額數】 無元定數 【製述】 同增廣殿試 ○ 元月七日 卽人日 ․三月三日․七月七日․九月九日設行, 有故則當月內無故日退行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科擧》 節日製 正月七日<卽人日> 三月三日 七月七日 九月九日 <或先期或踰月> 特命試士 則牌招大提學 <有故則弘提或藝提> 與承旨 持御題 偕往泮宮 <泮堂亦叅> 收券詣闕科次 <額數無定數 ○ 無通方外之命 則圓點生赴試 ○ 直赴殿試會試及給分施賞 待下敎 分等科次> 親臨有特旨乃行
* 《銀臺條例 禮攷 節日製》○ 正月人日, 三月三日, 七月七夕, 九月九日, 政府 · 六曹 · 諸館堂, 詣泮宮, 圓點儒生試取以啓.
* 《일/정조 8/ 7/ 9》 강:設七日製于泮宮 목:敎曰 右副承旨持此書題 與大提學 偕往泮宮 儒生試取以來
【고】칠석(七夕)에 행하는 과거(科擧). 오제(梧製).
【표】칠석날에 실시하던 과거. ≒오제03(梧製).
【단1-0022】조선시대, 절일제(節日製)의 하나. 매년 칠석에 성균관에서 거재 유생(居齋儒生)과 지방의 유생에게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 중에서 1편을 짓게 하는 제술 시험으로, 이에 합격하면 문과(文科)의 전시(殿試)나 복시(覆試)에 응시하는 자격을 주거나 시상(施賞)을 하였다.
【작성기록】 2010. 7. 7. 김경희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침수(寢睡) 【용】
[표] '잠'의 높임말.
타락죽(駝駱粥) 【용】
[표] 죽의 하나. 물에 불린 쌀을 맷돌에 갈아서 절반쯤 끓이다가 우유를 섞어서 쑨다.
타변대장(他邊大將) → 타변(他邊)의 대장
탁방(坼榜) 【용】: 합격자를 적은 방목(榜目)의 봉합 부분을 뜯어 공개하는 것. ※ 초방(草榜) -> 정서 방목(正書榜目) -> 탁방 -> 출방(出榜)
[전거] * <육전조례 吏典 承政院 科試> 重臣道臣試取 直爲科次上來 則入侍坼榜後 禮房主管出榜 * <정조 5/ 8/ 12> 강 : 御誠正閣行抄啓文臣月講 목 : ··· 予曰 趙時偉聞以設行陞補事 方在泮中云 果坼榜出來耶 直提學鄭志儉曰 姑未出榜云矣 ··· * <정조 2/ 8/ 11> 강 : 行文科殿試科次于誠正閣 목 : ··· 試官李徽之曰 合九慶大庭試 只取五人 尙云少矣 予曰 封彌官及査同官 皆令入來 仍坼榜訖 予曰 居首崔粹翁 誰也 弘淳曰 故相臣崔奎瑞之族 而素有文名矣 * <정조 3/ 8/ 8> 강 : 御鍊兵館 親行文武別試 還詣行宮經宿 목 : ··· 予曰 不必於早呈券軸 盡爲抄出 雖晩後呈券 亦爲仔細考覽也 鄕谷儒生 旣無器具 雖晩呈 其中亦豈無實材乎 命善曰 聖敎誠然矣 予曰 合考爲幾張乎 予親爲坼榜 以次呼名 閔台爀黃仁炫尹永儀進伏 * <정조 8/ 12/ 9> 강 : 行抄啓文臣及柑製科次于誠正閣 목 : 予親考抄啓文臣試券訖 坼榜 二下金啓洛 三中姜世倫李晴 * <정조 1/ 3/ 26> 강 : 召見承旨鄭民始于尊賢閣 목 : 予曰 注書出去 政院草榜 如有來到者 持入 東浚還奏曰 未及坼榜云矣 予曰 俄者下敎 不過政院草榜 使史官持入 今不待史官出去 直入差備 問其委折以來 東浚還奏曰 自前若有入榜之下敎 則有直入差備之例云矣 * <정조 24/ 4/ 6> 강 : 領議政李秉模 右議政李時秀 以武科殿試榜目做錯事 陳箚請譴 賜批 仍命入格武士之見漏榜中者 付標施行 목 : 時秀箚略曰 卽伏聞鐵箭入格武士 多有見漏於榜目者 ··· 更令詳査其見漏委折 則朴時權 則自分所 修榜目入送 而草榜移謄時 誤致落漏 未免仍漏於正書榜目 其餘十一人 自分所 初不修送榜目 以致幷漏於草榜及正書榜目矣 殿試事體 至嚴且重 而乃有此許多人見漏之事 修正榜目 臣實主之 漫不致察 皆臣之罪
[고] ①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내어 붙임. ② 일의 결말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게시하던 일. 어떤 일 따위의 결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단1-0962]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내어 붙임.
탁봉(坼封) → 봉미(封彌)를 뜯다.
[표] ①편지 따위의 봉한 데를 뜯음. ②봉내(封內)를 뜯음.
탄일(誕日) 【용】
[표] =탄생일
탈결(頉結) 1)【용】 2) → 재결에서[을] 탈급하다.[해주다.]
탈고신□등(奪告身□等) → 고신(告身) □등(等)을 추탈(追奪)하다. : * 주석 처리 - 여기서 등(等)은 각 품계마다의 정(正), 종(從)을 각각 따로 1등씩 치는 것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품등의 고신 즉 직첩(職牒)을 빼앗아 강등시키는 벌이다. 《典律通補 卷5 刑典 推斷》 《世宗實錄 20年 6月 2日》 : [참고] 1등은 현재 품등의 고신만을, 2등은 현재와 바로 그 이전 품등의 것을, 3등은 그그 이전 품등의 것까지를, 진행추탈(盡行追奪)은 현재와 그 이전의 것 모두를 빼앗아 강등시키는 벌이다. * 고신진행추탈(告身盡行追奪) →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다.
[전거] *《典律通補 卷5 刑典 推斷》○ 大典法 每品分正從爲等 * <세종실록 20/ 6/ 2> 知燕岐縣事尹設 陪誕日箋來京, 路遇奉香使臣不下馬, 憲司彈劾, 律該杖八十。 凡受罪者, 私罪杖六十則收職牒一等, 杖七十則收二等, 杖八十則收三等, 至杖一百, 則盡收職牒, 今 尹設 若贖杖八十, 則例收六品以上告身, 不得還任。 上重罷守令, 特減一等, 只收四五品告身, 而降資還任。 設 又匿正五品通德郞告身而不納, 憲府窮詰, 不得已乃納。 憲府又劾啓曰: ������ 設 犯罪, 幸蒙上恩, 降等還任, 恩至渥也。 今不慮此, 隱匿告身, 以圖後日受職之階, 其用心姦譎, 不可不徵, 請依律杖八十。������從之 * <경세유표 권12 地官修制 倉廩之儲一> 帖價米者。 英宗壬子。以嘉善折衝空名帖。卽告身。發賣補賑。以其餘錢貿米。會錄者也 * <牧民心書 卷12 賑荒第一條> 按空名帖者。嘉善大夫,折衝將軍職牒之空其姓名者也 * <대전회통 吏典 告身> 《原》 凡受職者告身, 五品以下, 考司憲府․司諫院署經給之 * <대전회통 兵典 告身> 《原》 軍士五品以下受遞兒職者 卽成告身, 各其入直日, 本曹入直堂上官 考前受告身分給, 受祿後, 司憲府․司鍊院檢, 滿二朔不納前受告身者, 收其告身幷徵其祿
[고] 범죄한 관원의 벼슬을 3등급 깎아 낮추고, 그 본래의 사령장(辭令狀)을 빼앗는 일.
[표] = 수직첩(收職牒) : 죄를 범한 벼슬아치로부터 직첩을 빼앗아 거두어들이던 일.
[단1-1121] 죄를 지은 벼슬아치의 고신(告身)을 빼앗음.
탈급(頉給) 【용】
[전거] * <정조 12/ 9/ 8> 강 : 判下上言一百三十三度于各該司 목 : 禮曹啓言 ··· 又啓言 蔚山驛吏嚴德三等上言以爲 渠等以贈參判嚴興道之十代孫 見侵驛吏之役 發關本道 卽爲頉下云矣 果是嚴興道之後裔 則驛吏之役 合有分揀 請令本道 査實頉給 從之
[표] 특별한 사정을 헤아려 책임을 면제하여 줌.
[단4-0850] 탈면(頉免)을 허락하여 줌.
탈면(頉免) 【용】
[고] 불의의 사고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면제 받음.
[표]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생겨서 맡았던 일의 책임을 면제받음.
[단4-0850] 뜻밖에 일어난 탈로 인하여 의무나 책임을 면제하여 줌.
탈품(頉稟) 【용】
[고] 어떤 사정에 의하여 다 하기 어려운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상사(上司)에게 청하는 일.
[표]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시로 책임을 면제하여 달라고 상사에게 청함.
[단4-0851] 탈면(頉免)하여 주기를 청함.
탈하(頉下) 【용】
[고] 사고로 처리함.
[표] 사고(事故)가 있을 때 그 역(役)을 면제하여 주는 일.
[단4-0851] 특별한 사정이나 탈로 인하여 대상에서 빼어 냄.
탐오(貪汚) → 탐오(貪汚)하다/탐욕스럽고 더럽다. 등등
[표] 욕심이 많고 하는 짓이 더러움. ≒탐묵(貪墨).
탑교(榻敎) 【용】
[고] 임금이 의정(議政)을 불러서 친히 전하는 왕명(王命).
[표] 왕이 의정(議政)을 불러서 직접 전하는 명령.
[단2-1105] 임금의 자리 앞을 이르는 말.
탑전 하교(榻前下敎) 【용】
[표] 왕이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림.
[단2-1105] 임금이 즉석에서 명령함을 이르는 말.
탕척서용(蕩滌敍用) → 탕척(蕩滌)하고 서용(敍用)하다.
태가(馱價) 【용】
[표] 짐을 실어 날라 준 삯.
[단4-0919] 짐을 실어 날라 준 삯.
태거(汰去) 1)【용】 : ① 5품 이하의 문관(文官), 종2품 이하의 무관(武官)이나 음관(蔭官), 잡직(雜職), 가관(假官), 가랑(假郞), 겸관(兼官), 의관(醫官), 중관(中官), 군관(軍官) 등에 대한 처벌의 하나로, 왕의 재가를 받아 그 직임에서 내쫓는 일. 파직(罷職)이나 삭직(削職) 등과는 달리 세초(歲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대로 다른 직임에 임명될 수 있었음. 각사의 낭청이 가랑(假郞)이나 통례(通禮), 겸춘추(兼春秋)의 직임에서 태거될 경우에도 실관인 각사 낭청의 공무는 그대로 볼 수 있었음. 문관에 대한 태거는 흔치 않은 일이었음. 승문원의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도 임시직이라 태거라는 처분이 있었음. ② 각 아문(衙門)에서 어떤 잘못이나 죄가 있는 하속(下屬) 등을 규정에 따라 그 자리에서 내쫓는 일. 2) → 줄여 없애다. 덜어내다. 등 상황에 맞게 풀어준다. : 정리가 필요한 인원, 비용 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가려내어 제거하는 일을 말할 경우
[전거] 1)-① * <兩銓便考 東銓 擬差> 蔭仕出六考講 一經一書 而兩冊不通則汰去 一冊不通則後都目改講後 始許陞六 * <兩銓便考 東銓 外職> 蔭仕陞六後 雖準詞訟六朔 必考守令講 四書一經大典大明律 三册不通者汰去 一册不通兩次不進者兩册不通一次不進者 及三次病不進者 以三册不通施行 * <六典條例 兵典 兵曹 結束色 試射> 武臣堂下試射 每朔二十二日設行 規矩 ... 五次無分汰去 居首論賞 * <승/ 정조 6/ 4/ 30> 命植曰, 吏曹正郞金載瓚, 以刊汰被譴矣。刋汰旣無律名, 不知以何罪施行, 雖於歲抄之時, 眩於擧行, 不可無一番稟定之事矣。上曰, 卿等之意, 何如? 宜有一番定式矣。命善曰, 如刊削刊版, 皆歸重於下字, 獨於刋汰, 何必兩字看乎? 臣意, 則只以汰去施行, 似好矣。…… 上曰, 伊日刋汰, 以汰去改書出, 可也。…… 上曰, 金載瓚刋汰後, 當之者亦不知律名, 抄啓講試時, 進參與否, 亦甚疑惑, 而聞兵曹前例, 以削職書入歲抄, 故吏曹, 亦以削職擧行云矣。命植曰, 刋汰, 以汰去爲定律, 則以刋汰被譴人, 當不入於歲抄矣。上曰, 刋汰之罰, 不入於歲抄, 則宣傳官輩之或被刋汰者, 必以爲幸矣。命善曰, 其在武弁及蔭仕人, 果爲多幸矣。 * <승/ 정조 8/ 12/ 25> 上曰, …… 在外及未肅拜玉堂·兩司, 竝許遞。出榻敎 兵曹違牌堂上, 許遞。出榻敎 吏曹郞廳趙弘鎭·李度謙爲先汰去, 仍令該府, 拿問處之, 其代, 卽爲差出, 使之先參政後謝恩。 * <승/ 영조 23/ 2/ 29> 宋翼輔, 以禁衛營言啓曰, 中軍[종2품]汰去後, 新差啓下及中營執事, 從重決棍, 所當卽爲擧行。而大將臣李周鎭, 情勢難安, 不得循例擧行之意, 敢啓。傳曰, 知道。 * <승/ 정조 13/ 12/ 10> 上曰, ... 軫念自軫念, 懲治自懲治, 別將[종2품]汰去, 各番將拿入, 分付後汰去 * <승/ 정조 5/ 6/ 19> 徐有防, 以訓鍊都監言啓曰, 千摠[정3품]量宜勘過事, 命下矣。千摠雖與把摠哨官有異, 管下之軍, 旣犯重罪, 則該府千摠, 不可薄勘而止。千摠李仁秀, 汰去之意, 敢啓。傳曰, 知道。 * <六典條例 兵典 兵曹 政色 總例> 營將[정3]辭朝時 若有守令留待之命 則同爲留待 <新除過三日不爲下直 則决棍汰去草記> * <大典通編 禮典 諸科> 大․小場屋, 雇軍代立不察者, 衛將[정3]汰去, 試所承旨罷職 * <兩銓便考 東銓 歲抄> 革職以罷職施行 北敕出來則蕩滌 刊汰以汰去施行 * <兩銓便考 西銓 歲抄> 革職以罷職施行 刊汰以汰去施行 * <승/ 정조 5/ 12/ 15> 民始曰, 各司郞官之爲假郞廳·通禮及兼春秋者, 有罪汰去, 則或有竝本職汰去之時, 或有只兼銜汰去之時, 旣無恒規, 每患班駁, 宜有一番稟定, 故敢達矣。上曰, 只假官或兼銜汰去, 可也。 * <승/ 영조 30/ 7/ 1> 朴師訥, 以內醫院官員, 以都提調·提調意啓曰, 議藥同參柳徵瑞汰去代, 醫人尹亨理, 術業最爲精詳。以此人差下, 令該曹依例口傳付軍職, 冠常任, 何如? 傳曰, 允。 * <영조 34/ 8/ 6> 戊寅八月初六日四更三點。上御德成閤東軒。藥房都提調入侍時, 假注書李有喆汰去事, 及春坊上下番入侍事。 * <승/ 정조 18/ 8/ 27> 傳于李庚運曰, 假承旨入侍命下之後, 久留臺廳, 然則與臺諫酬酢乎? 萬萬駭然, 假承旨爲先汰去, 五衛將之代, 令該曹口傳差出。 * <승/ 숙종 33/ 7/ 16> 院啓, 請忠淸都事閔鎭東削奪官爵。槐院, 卽文臣參下稍選之地, 近來公論不行, 多不擇人, 識者之寒心, 固已久矣。權知副正字崔柱廈, 新及第權熀, 門地寒微, 且乏聲聞, 濫充斯選, 物議譁然, 其在澄汰之道, 決不可仍置, 請權知副正字崔柱廈, 新及第權熀, 竝汰去於槐院之選。 * <육전조례 예전 승문원 총례> 權知副正字中 願爲實官 則付之副正字 滿六十日 陞付正字 又滿六十日 陞付博士 * <승/ 정조 21/ 5/ 12> 命書榻敎曰, 前直長任厚常, 槐院調用下敎之後, 尙不付職之當該上博士拿處, 爲先先爲付職, 前假注書趙夢璟, 聞是故參判趙昌來之孫, 而不有受敎, 以國子分館云, 其時槐院上博士, 問名汰去, 夢璟施以槐院例拿處, 博士作窠後, 以夢璟勿拘第次, 今日政單付。 * <숙종 17/ 6/ 8> 僉正, 乃是蔭官右職, 非冗雜者所可冒居也。尙衣僉正李行夏, 性本闒茸, 目不識丁, 而夤緣形勢, 濫通仕籍, 人之嗤點, 固已多矣。頃授金吾郞, 以不文見敗, 曾未幾何, 遽除本職, 物情爲駭, 久而未已, 請尙衣僉正李行夏汰去。 1)-② * <六典條例 刑典 刑曹 考律司 聽訟> 訟錢乾没之訟吏 爲先除汰 計贓懲治 * <續大典 戶典 漕轉> 漕船每運以三十隻作一綜, 到泊․回發, 毋得先後, 違令者沙工, 刑推汰去, 押領官以不應爲律論 * <승/ 영조 31/ 12/ 25> 鼎輔曰, 太廟·社稷, 則有提調, 故守僕之差出, 提調主管, 而永禧殿, 則無提調, 而屬於禮曹, 此後則守僕輩汰去差出, 自禮曹, 依太廟·社稷例, 主管, 何如? 鳳漢曰, 凡守僕, 以典僕差出, 故刑曹主管矣。鼎輔曰, 當初本意雖如此, 今則皆以良人差出, 故太廟·社稷守僕, 提調皆差出, 永禧殿守僕, 何可獨使秋曹差出耶? 上曰, 此後則守僕, 禮曹主管, 而差出時, 與秋曹相議望定事, 定式施行, 可也。 2) * <승/ 인조 14/ 8/ 24> 請訓鍊都監大將申景禛, 亟命罷職。其代急急擇差, 使之簡閱軍兵, 汰去老殘, 逃故·雜頉之保, 一一移定於闕保者, 以爲戰陣實用之地。 * <승/ 영조 46/ 8/ 9> 上曰, 必也端本, 當汰冗官, 汰去, 可也。假注書李敏佐汰去事。 * <승/ 인조 15/ 2/ 14> 上曰, 今之物力板蕩, 前頭欲汰去冗費, 此言當與大臣議處。 * <승/ 숙종 즉위/ 10/ 7> 仍展金佑明箚本曰, 各衙門軍官定額汰去事, 定奪已久, 當初因臺啓, 缺令諸臣相議, 則論議不一, 下詢于諸臣則可知, 而臣之所見, 先爲仰達矣。大槪, 各衙門軍官, 非有定額, 常漢及私賤可充軍役之類, 皆入於其中, 故凡干軍役逃故之代, 不得充定者, 皆由於此, 朝家爲是之慮, 七月初五日引見時, 汰去事定奪矣
[고] 죄과(罪過) 있는 하급 벼슬아치나 구실아치를 파면함.
[표] 잘못이 있거나 필요하지 않은 관원을 가려 내어 쫓아 버림.
[단3-0115] 죄과가 있거나 필요하지 않은 관원. 또는 구실아치 등을 모두 가려내어 쫓아 버림. 汰遣.
태나(汰拿) → 태거(汰去)한 뒤에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하다.
[전거] * <정조 7/ 10/ 29> 강 : 汰拿備邊郞閔致愼鄭弘哲 목 : 敎曰 莫重傳敎 經宿掩置 不卽擧行 備邊郞所爲 萬萬無狀 行首備邊郞及當該備邊郞 爲先汰去後拿處
태묘(太廟) 【용】
[고] 종묘(宗廟)
[표] =종묘(宗廟)
[단1-1085] 역대의 신주를 모셔 두는 왕실의 사당. 宗廟.
태봉(胎封) 1)【용】태봉(胎封) : 태봉(胎峯)과 같음. 2) → 태(胎)를 안치하다. : 봉태(封胎)의 의미.
[전거] ①의 전거 : * <정조 7/ 4/ 28> 강 : 禮曹 以元子宮胎封事 時原任大臣收議啓 목 : 該曹啓言 祇奉批旨 往傳于時原任大臣 則左議政洪樂性以爲 謹按先朝乙酉受敎 及禮曹所錄胎峯記 而取見禮堂疏本 則其所條陳 明白有據 至於一等儀節之不可援此爲例云者 實合於重事體之道云 領府事金尙喆以爲 今以封胎事 取見春曹掌古之書 自國初 列聖朝胎封 邑號山名 一一昭載 而至若御苑藏函 無所見錄 先朝乙酉受敎 亦無一二等分別之敎 則禮官所論 舊闕石函 此爲二等以下云者 誠有所據 況伏念胎封排設之節 例有刻石標識事 若於禁苑中 欲如胎室制度 則事甚難便 欲除節物 則有傷國體 今若分等栽酌 一遵先朝當日之敎 如禮封山 體列朝已行之例 恐合事宜云 判府事鄭存謙以爲 十八朝胎峯 皆在名山 可以按考 則舊闕所得石函 明是二等以下封胎之法 旣有等級 則一等儀節之不可援此爲例云者 禮堂疏陳 誠爲得體 臣無容更贅云 * <정조 7/ 9/ 15> 강 : 行次對于誠正閣 목 : ··· 予謂副司直徐浩修曰 胎封山近處 亦有民塚乎 浩修曰 無之矣 臣見龍門寺後峯縹緲 列岫環繞 今番安胎處 誠天作之地矣 * <선조수정실록 8/ 11/ 1> 盜毁 明廟 胎封。 胎封在 瑞山 , 姦民欲害郡守, 打破胎室石欄。* <영조실록 30/ 2/ 11> 領議政 金在魯 上箚大朝, 略曰: ··· 近來璿枝不蕃, 國少藩衛, 尋常憂悶, 日者得聞王孫之生, 甚以爲喜, 臣職兼雲觀, 以藏胎事, 有所啓稟矣。 ··· 大君、王子、公翁主皆有胎封, 古禮然也。* <정조실록 7/ 7/ 5> 甲午 /次對, 禮曹判書 李在協啓言: ������胎封事體至重且大。 先朝下敎, 蓋指二等以下胎函, 而初非一等提敎之事。 請分付觀象監, 依例擧行。������ 上曰: ������此事, 誠難處矣。 盖先朝受敎旨意, 如或毋論一等二等, 而幷令置之, 則如此微細之事, 不能遵奉, 豈不悚甚乎? 如或不然, 一等封山, 不入於受敎之中, 則國初以來, 應行之禮, 亦不可自我停之, 故以此持疑, 今己過時。 且闕內旣無可封之處, 則同置於曾前胎封之所, 亦似無妨。 其令依例擧行。������ * <정조실록 8/ 9/ 15> 丁卯 /禮曹書進列聖朝胎(峰)〔封〕。 太祖大王 胎封 珍山 萬仞山 , 定宗大王 胎封 金山 直持寺後, 太宗大王 胎封 星山 祖谷山 , 世宗大王 胎封 昆陽 所公山 , 文宗大王 胎封 豐基 鳴鳳寺後, 端宗大王 胎封 昆陽 所谷山 , 世祖大王 胎封 星州 禪石寺後, 睿宗大王 胎封 全州 胎室山 , 成宗大王 胎封 廣州 慶安驛後, 中宗大王 胎封 加平 西面。 仁宗大王 胎封 永川 公山 , 明宗大王 胎封 瑞山 東面, 宣祖大王 胎封 林川 西面。 顯宗大王 胎封 大興 遠東面, 辛酉年十月, 石欄干排設後, 大興縣 陞號爲郡守。 肅宗大王 胎封 公州 南面 吳谷 無愁山 洞口, 景宗大王 胎封 忠州 嚴政立碑北數里許, 英宗大王 胎封 淸州山內 一東面 無雙里 。 ②의 전거 : * <정조 7/ 4/ 27> 강 : 召見禮堂于誠正閣 禮曹判書徐浩修 參判李崇祜 목 : 予曰 胎封尙未擧行 旣有先朝受敎 不必藏置外邑 欲於後苑淨潔處藏安 今月內擇日擧行好矣 浩修曰 先朝受敎 似以二三等胎封 不必每貽民弊 故有此下敎 而事體至重 恐不宜權安禁苑 且伊時下敎 亦以依古例爲之爲敎 而太祖朝以下 皆有胎峯 則今番亦不可不依例擧行矣 予曰 然則禮堂出去 聯名陳疏也 予曰 觀象監 列朝胎封儀軌取來 予曰 安胎使望筒 考例書入 假注書金孝建 以單望啓下之意微稟 * <승/영조 35/ 5/ 2> ··· 上曰, 以古法, 當用彩轝, 而彩轝亦用於胎封時, 故或恐其混雜, 不得盡用矣。 洪象漢曰, 曾聞胎封時所用, 在於奉常寺云矣。
[고] 왕실(王室)의 태를 뭍음. 또는 그 묻은 곳. 태실(胎室).
[표] 왕실에서 태어난 갓난아이의 태를 묻음.
[단3-892] 왕실의 태를 묻음. 또는 그 묻은 곳.
태봉(胎峯) 【용】: 왕, 왕비, 대군, 왕자, 왕세자, 세손, 왕세손, 공주, 옹주 등 왕실의 태(胎)를 묻은 산을 말함. 조선 역대 왕의 각 태봉 소재지는 <정조실록 8/ 9/ 15> 참고.
[전거] * <대전회통 禮典 奉審> 《原》寢廟․山陵․壇․墓, 每歲, 本曹同提調奉審啓聞 外則觀察使幷審大殿․王妃․王世子胎室, 宗廟各室王后考․妣墓 * <승/영조 11/ 10/ 4> 又以觀象監官員以提調意啓曰, 新生翁主阿只氏胎峯, 以京畿改望以入事, 命下矣。 取考胎峯置簿, 則楊州北面椵亭子退伊洞午坐子向一處載錄, 而壬子年翁主藏胎時, 改看審, 則山體皆石, 石根深入, 故不得定用矣。 此外畿邑中, 他無審定處, 何以爲之? 敢稟。 傳曰, 畿邑中可合處, 令本監官看審以來。
[표]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서진산에 있는 산봉우리. 조선 왕조 13위(位) 왕족의 태를 묻은 곳이다.
[단3-892] 왕실의 태(胎)를 묻은 산.
태실(胎室) 【용】: 왕실의 태(胎)를 묻는 석실(石室).
[전거] * <대전회통 禮典 奉審> 《原》寢廟․山陵․壇․墓, 每歲, 本曹同提調奉審啓聞 外則觀察使幷審大殿․王妃․王世子胎室, 宗廟各室王后考․妣墓 * <정조 9/ 3/ 18> 丁卯 / 景慕宮 胎室加封告訖。 書標官以下施賞有差。
[고] 궁가(宮家)의 태(胎)를 묻은 석실(石室).
[표] 왕실에서 왕, 왕비, 대군, 왕세자, 왕자, 왕세손, 왕손, 공주, 옹주 등이 출산하면 그 태를 봉안하던 곳.
[단3-0893] 왕실의 태를 묻는, 돌로 짠 구덩이.
*태형(笞刑)
【해설】오형(五刑) 중 가장 가벼운 형벌로, 정해진 규격의 매를 사용하여 죄인에게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볼기를 치는 신체형 형벌이다. 태형의 용의자는 수금하지 않는다. 각 아문에서 태형을 판결할 수 있었고 집행도 각 아문에서 직접 하였다. 태형 판결이 나면 그 전에 자백을 받기 위해 고신(拷訊)했던 수를 집행에서 제해 주었다. 문관, 무관, 내시부(內侍府)의 관원, 음관(蔭官)의 자손, 생원, 진사, 임신한 죄인, 70세 이상 등의 경우에 속전(贖錢)을 내면 형벌을 면할 수 있었다.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經國大典註解 後集 刑典》笞, 擊也, 恥也. 言有輕罪, 用小杖決打, 自一十至五十爲五等, 每一十下爲一等加減.
* 《大明律 刑具之圖》/《欽恤典則 刑具製式》 笞 以小荊條爲之 須削去節目 用官降較板 如法較勘 毋令觔膠諸物裝釘 應決者 用小頭 臀受 大頭徑 二分七厘 小頭徑 一分七厘 長三尺五寸
* 《大典會通 刑典 推斷》 本曹․開城府․觀察使, 流以下直斷, 各衙門, 笞以下直斷
* 《大典會通 刑典 推斷》 文․武官及內侍府·有蔭子孫․生員․進士, 犯十惡․奸盜․非法殺人․枉法受贓外, 笞․杖並收贖 ... ○ 喪前所犯徒․流以下之罪, 發於喪後者除十惡外收贖, 自願受罪者百日後決罰 ... ○ 孕胎女, 依年七十例, 除刑推收贖 ○ 笞罪, 計拷訊之數準減
【고】태(笞): 오형(五刑) 중의 하나인 태형(笞刑). 매로 볼기를 치는 형벌.
【표】오형 가운데 죄인의 볼기를 작은 형장으로 치던 형벌. ≒태벌(笞罰).
【작성기록】2010. 7. 7. 김진옥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택의(擇擬) → 가려 의망하다.
택차(擇差) → 가려 차임하다.
[고] 쓸 만한 인재를 골라서 벼슬을 시킴.
[표] 쓸 만한 인재를 골라서 벼슬을 시킴.
[단2-0608] 쓸 만한 인재를 가려서 벼슬을 시킴. 擇除.
토교(土校) 【용】
[단1-0943] 지방 소속의 장교.
토식(土式) 【용】 : 지방에서 통용되는 식례(式例)
토포사(討捕使) 【용】
[고] 각 진영의 도둑을 잡는 일을 맡은 벼슬. 진영장(鎭影將)의 겸직(兼職).
[표] 각 진영에서 도둑 잡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처음에는 수령이, 후에는 진영장이 겸직하였다. ≒토포관.
[단4-0112] 조선시대, 지방의 도적을 잡기 위하여 두었던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명종(明宗) 16년(1561)에 임꺽정의 무리를 토벌하기 위하여 이를 두었고, 선조(宣祖) 때에 도적이 극심한 고을의 수령을 토포사에 임명하였으며, 인조(仁祖) 16년(1638)에 전국 내륙 지방의 수령들을 토포사로 임명하였다가, 현종(顯宗) 때에 홍명하(洪命夏)의 건의에 따라 제도화하여 각 지방의 진영장(鎭營將)에 겸임하게 되었다.
토호(土豪) 【용】
[고] 지방에서 양반을 떠세할 만큼 세력이 있는 사람.
[표] ①어느 한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양반을 떠세할 만큼 세력이 있는 사람. ②지방에 웅거하여 세력을 떨치던 호족.
토호식(土戶式) → 토식(土式)과 호식(戶式)
[전거] * 토식(土式) : 지방에서 통용되는 식례(式例). * 호식(戶式) : 호조에서 만들어 정한 식례(式例). * <순조실록 20/ 7/ 정축> 作米作穀等名色 尤爲切骨之瘼 蓋作米之弊 專出於所謂皮雜穀代捧 而雜以戶式土式等法於元還及新磨舊磨之間 所謂戶式者 卽戶曹元作穀式例 粟麥每二石七斗五升 稷耳牟木米三石十一斗零 各作田米一石者也 所謂土式者 卽各邑本土謬式 田米一石 代粟麥各二石 稷及耳牟木米各三石者也 無論分給與收捧 純用土式 及夫元會穀田米計減時 則乃以戶式十三斗計減 以米則每一石得三斗 皮穀則得十一斗二升零.(작곡 : 치러야 할 돈이나 물품을 곡식으로 환산하는 일. 신마 : 관아에서 그 해의 경비로 쓰기 위하여 돈이나 물품을 새로 마련함. 또는 그 돈이나 물품. 구마 : 묵은 해에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성명과 액수를 기록한 문건) * <정조 10/ 10/ 12> 土戶式剩條 則雖以爲初無是事 而吏招托以公用 無非私用云者 果非架虛
통공발매(通共發賣) 【용】
[전거]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해통공(辛亥通共) 1791년(정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채제공(蔡濟恭)의 건의로 시행된 통공발매정책(通共發賣政策 : 시전상인들만의 특권 상행위를 비시전상인들에게도 허용한 정책). 조선 후기에 육의전(六矣廛)을 제외한 일반시전이 소유하고 있던 금난전권(禁亂廛權 : 일반 시전상인들만의 상행위 활동을 배타적으로 제한한 권한)을 폐지하여 비시전계(非市廛系) 상인들의 활동을 용인한 상업정책이다. * <정조 13/ 1/ 7> 강 : 刑曹以擊錚人原情回啓 목 : 又啓言 楊州良人申寬聖原情以爲 樓院旅店 以北漢山城 故創置甲士屯軍近千戶 店人等資生之道 專爲東北魚商 或受食煙價 或得魚駄 以其餘利 聊作命脈 東村旅店募入後 一依備局定式 計給煙稅 各安其業 店人等不有定式 成群作黨 執捉魚駄 操縱威脅 使中都兒 發賣專利 如不滿意 則稱以亂廛起訟 從今以後 旅店人坐捧煙稅 渠等計給煙稅後 任其所向 通共發賣之意 永成節目事 得蒙天恩云矣 * <정조 24/ 1/ 7> 강 : 備局以貢市人所懷覆啓 목 : 備局啓言 ··· 魚物廛鉢里廛綿子廛煙草廛衣廛鞋廛淸蜜廛市民等以爲 通共失業 亂廛之類 依前禁斷云 通共發賣之後 廛勢之漸不如前 勢所固然 而都民之以通共爲便者 十居七八 多年行之之餘 輕議變改 在所難愼 置之 * <순조 4/ 2/ 22> 강 : 命平市亂賣人處稅錢 該提調商議廟堂稟處 목 : 平市令金華柱陳所懷以爲 廛民輩 一自通共發賣後 失其所利 不得資生 其勢固然 凡干公役 如前策應 無以支保云 各其亂賣人處稅錢 量宜定給 俾補應役之需 恐合事宜 故敢達矣 敎以 令該提調 商議廟堂稟處 * <순조 4/ 3/ 29> 강 : 左議政李時秀 以貢市人詢瘼所懷啓 목 : 時秀啓言 歲首動駕時 駐蹕鍾街 特詢貢市人弊瘼 其時適無貢市堂上 臣猥承稟處之命矣 取見其所懷 則鉢里廛內匙廛眞絲廛鞋廛綿子廛衣廛草物廛雉鷄廛樺皮廛煙草廛以上十廛市民 皆通共發賣禁斷事也 通共之法 行之已久 不可遽議銷刻
통관(通官) 【용】: 청(淸)나라의 역관(譯官)을 말함.
[전거] * <萬機要覽 財用編5 支勅 延接都監分掌> 盤膳色 掌通官等魚肉蔬菜 * <정조 5/ 2/ 29> 강 : 召見回還使臣于誠正閣 목 : 予曰 往役無事回還可幸矣 塘等曰 臣等賴幸王靈 遠役無事反命矣 予曰 彼國事情 今行果能詳探以來否 塘等曰 臣等昨秋奉命辭朝日 以覘國之事 親承聖敎 故必欲某條詳探 以體聖上前席之諭 而彼國入去後 臣等不能親問 一任於通官任譯之輩 往復彼人 與之相通 故所謂事情 不過聽任譯輩所傳 而探得雖未知其傳言之不訛 ···予曰 譯官中誰宜任使耶 塘等曰 別無其中稍勝者 而首譯李琰 以其屢次往來之故 顔面與彼人相熟 而譯說善爲傳通 臣等一二見問 不過此譯輩所傳矣 恐未知眞贗之如何也 * <정조 10/ 8/ 15> 강 : 遠接使金華鎭 平安監司趙준 以勅行形止馳啓 목 : 狀啓以爲 卽接義州府尹李祖源 本月十二日成貼狀啓謄報內 當日戌時量 槍軍持來柵門入送差備譯官洪命福尹春咸問安軍官方處坤訓導方世弘等 同日辰時 成送告目內 ··· 三大通官倭克精額本姓金哥 曾前通官貴福之弟也 與工部尙書金簡爲同姓 而其祖墳在於義州 ··· ○ 又狀啓以爲 卽接義州府尹李祖源 本月十三日成貼狀啓謄報內 差備譯官洪命福尹春咸問安軍官方處坤訓導方世弘等 ··· 勅使齎來 只是諭祭文 而無勅書 故前來勅書迎接儀註一度 亦爲同傳於問禮官 柵內先送任譯洪命福等 自馬轉站 先爲出來 詳言昨日手本外酬酢一通
[고] 통역관(通譯官).
[표] 사역원에서 번역과 통역을 맡아보던 사람. ≒통사관.
[단4-0354] 통역(通譯)을 맡은 벼슬아치.
*통독(通讀)
【해설】매년 성균관 대사성이 11차에 걸쳐 서울과 지방의 유생에게 제술(製述)과 강서(講書)를 보이고 연말에 점수를 합산하여 10인을 선발해서 식년(式年) 문과(文科)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던 시험 제도이다. 제술에서는 부(賦) 1편, 표(表)·전(箋)·논(論) 중 1편을, 강서에서는 사서(四書)와 삼경(三經)을 배강(背講)하여 시험 보였다. 문과 초시(初試)의 기능을 하였으며, 과시(課試)의 성격이 있었다.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續大典 禮典 諸科 通讀》【額數】 十人 【製述】 賦一篇, 表箋․論中一篇 輪回 ○ 初抄則並出三題 【講書】 四書․三經 背誦 ○ 初抄則七書中自願一書, 取粗以上, 再抄後則以易․詩․書․論․孟․庸․學, 次第試講 ○ 每年大司成試京․鄕儒生製述․講書各十一次, 通融計劃, 赴式年文科覆試
*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科擧》 通讀 大司成試京鄕儒生製述講書各十一次 通融計畫 赴式年文科覆試 製述<賦一篇表箋論中一篇 ○ 初抄則並出三題> 講書<四書三經 背誦 初抄則七書中自願一書 取粗以上 再抄後則以易詩書論孟庸學 次第試講> 取十人
* 《승/영조 1/ 5/ 28》 臣於是職, 終無冒出之勢, 而見今館中事勢, 久無主管堂上 通讀陞補, 隔歲曠廢, 多士缺望, 此又可慮 ...
* 《승/영조 6/ 5/ 10》 淳又啓曰, 祖宗朝培養人材之道, 靡所不周, 童蒙則有敎官焉, 幼學則有四學焉, 生·進則有太學焉。其訓誨課試, 各有其所, 四學太學, 猶有學製陞補通讀, 略存舊例, 而至於敎官, 則全無訓蒙之事
【고】성균관의 대사성이 매년 서울과 지방의 유생에게 제술(製述)과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여기에 합격하면 식년(式年)의 문과 복시(覆試)에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줌.
【표】조선 시대에, 성균관 대사성이 매년 유생에게 보게 하던 시험. 강서(講書)와 시문(詩文)을 시험하였는데, 합격하면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단4-0354】성균관의 대사성이 매년 서울과 지방의 유생들에게 제술과 강서로 시험을 보이던 문과 초시의 한 가지. 제술은 부(賦), 표(表), 전(箋), 논(論)으로, 강서는 사서, 삼경으로 행하였는데, 이에 합격하면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작성기록】 2010. 7. 7. 김경희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통례(通禮) 【용】
[고] 통례원(通禮阮)의 정3품 벼슬, 좌우 각 한 사람씩 있음.
[표] 조선 시대에, 통례원에 속한 정삼품 벼슬. 좌통례와 우통례가 있었다.
[단4-0355] 조선시대, 통례원(通禮院)의 정3품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좌통례(左通禮)와 우통례(右通禮)가 있었다. 좌통례는 세조(세조) 12년(1466)에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를, 우통례는 겸판통례문사(兼判通禮門事)를 고친 이름이다.
통망(通望) 【용】
[표] 벼슬 후보로 추천됨.
[단4-0355] 벼슬아치를 뽑을 때에 그 후보자로 천거됨.
통사(通事) 【용】
[고] 사역원(司譯阮) 소속으로 의주(義州)ㆍ동래(東萊) 등지에서 통역(通譯)하는 일을 맡아보는 역관(譯官).
[표] ①=통역. ②고려 시대에, 문하부에 속한 구실아치. ③고려 시대에, 내시부에 속한 종구품 벼슬. ④조선 시대에, 통역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⑤조선 시대에, 외국과 교제하던 일.
[단4-0356] ①아무런 구애 없이 벼슬을 하게 함. ②“通仕郞‘의 준말.
통사(通使) 【용】
통생(通栍) 【용】
[단4-0357] 강경과(講經科)의 등급을 표시하는 “通”자를 쓴 사슬. “栍”은 사슬을 이르는데, 강경과의 성적을 표시하는 조그마한 둥근 나무 조각으로, “通․略․粗․不”의 글자를 쓴다.
통순(統巡) 【용】
통의(通擬) 1) 【용】: 통망(通望) 또는 통망하여 비의하다의 뜻일 경우. 2) → 통틀어 비의(備擬)하다.
[전거] 1)의 전거 : *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蔭官堂上以上, 諸曹佐貳及左․右尹․判決事․堂下寺正, 倣通淸例, 備員通擬 ··· ○ 諮議出六後, 臺望, 更爲通擬 ··· ○ 武臣, 判義禁, 經兵判後通擬 * <大典會通 吏典 吏曹> 參判, 以經筵通望人, 參議, 以國子通望人通擬 * <대전회통 吏典 除授> 吏․兵曹郞已經四品 不得通擬 ··· ○ 蔭官參判․亞尹, 勳臣․別薦外, 非曾經寺正者, 毋得通擬 * <大典會通 吏典 限品敍用> 《增》 良․賤妾子孫限品敍用, 依通擬節目 正宗丁酉 * <大典會通 兵典 京官職> ○ 副正以已經參上宣傳官․經歷․僉正․四品人通擬 * <大典會通 兵典 外官職> 節度使 以曾經邊地守令及防禦使者通擬 * <영조실록 45/ 10/ 11> 命兩司亞長及弘文應敎先稟後通擬。 時, 上取覽官案, 見亞長通望甚多, 敎曰: ������此皆驟濫也。 予以綜核之道, 惜準職, 而銓曹之濫陞, 至此之多耶? 此後應敎及亞長, 幷令先爲稟旨後, 始許通望。������ * <정조실록 18/ 8/ 18> 大提學洪良浩奏曰: ������文任通望, 卽是淸峻極選, 故格例甚嚴。 每於新通之時, 政官必也面議於文衡, 或以簡問停當, 然後始爲通擬者, 乃是國朝已例、文苑故事, 而今番提學之新通也, 初無通議於臣, 故心竊訝之, 問於政官, 則當夜開政, 倉卒忘却云。 新通之人, 皆是公議所屬, 使臣與聞, 無出其右, 而第念四百年流來古規, 不容到今破壞。 故臣欲陳章自列之際, 因提學之疏引, 自上俯燭, 特爲區處, 而問備政官, 使之改通, 如例書問於臣, 善爲究竟, 則臣不必更煩章疏, 而終若泯黙, 則後來者無所考據, 恐有襲謬廢閣之慮, 故敢此仰達。 繼自今申明舊規, 俾重文選事, 請出擧條, 載之文苑故事。������ 敎曰: ������··· 雖以銓官掌用人之責者, 文任通擬, 則一循文垣公議 * <정조 5/ 12/ 9> 강 : 行次對于誠正閣 목 : ··· 予則謂 旣陞正卿之後 兩銓之長 付之當來公議 近來銓望 通擬者甚多 而獨於判尹難之 卿則所處異於他人 而其所以待判尹者 何乃如是耶 命善曰 其時事 到今思之 尙覺懍然 臣旣知判尹卓然之功 而尙未通東銓者 大是臣失措之過也 予曰 其在松留時 則雖或以居外之致 不爲通擬 而今者遞歸 亦已許久 兩銓望之爲此慳惜 是何故也 予則以爲 不徒通擬而已 東西兩銓 皆合任用矣 命善曰 西銓則已爲通望 東銓則亦經經筵 此是當遷之階 而尙不得通擬者 果是臣稽滯之失矣 2)의 전거 : * <정조 5/ 12/ 9> 강 : 命侍從窠文蔭武通擬 置之 목 : 領議政徐命善啓言 卽見掌令金東稷上疏 則盛陳守令數遞之弊 仍以更勿別定侍從窠 通融文蔭武 輪回交替爲請 而批旨有廟堂與銓曹相議稟處之命矣 守令或有交差之窠 又有一定之窠 文臣則勿拘通擬 蔭武則不得輪差 蓋其法意自有料量 今若混同交差 則多有拘礙之端 議于銓官 銓官亦如臣意 請置之 從之 * <정조 6/ 1/ 23> 강 : 吏曹參議沈念祖疏陳口傳難冒之義 목 : 疏略曰 臣於內閣直中 伏承三水府使口傳擬入之命 而又下三司陞品人 通融備擬之敎 臣於是 不敢晏然承當者 邊地之加資 三司之陞擬 俱非次堂所可替當者 揆以銓法 恐無已例 玆引短章 敢陳難冒之義 乞寢成命 以存公格 千萬幸甚 ==> <정조 6/ 1/ 23> 강 : 命承旨金宇鎭罷職不敍 목 : 敎曰 係是民事之故 雖値夜深 望單令銓堂在闕中者擧行 仍以三司陞品之人 通擬之意 書出傳敎 此無異於承傳
[고] 통망인(通望人)의 후보자(候補者)로 추천함.
[표] 벼슬자리의 후보자를 추천하던 일.
[단4-359] 벼슬아치를 뽑을 때, 천거된 후보자의 이름을 죄다 한데 모아 적어놓고 뽑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의논하여 적임자를 가려 뽑는 일.
통청(通淸) 【용】: 이비(吏批)의 청환(淸宦)[=양사(兩司), 전랑(銓郞), 경연(經筵), 춘방(春坊) 등]에 통망(通望)하는 것. 이 중 당하관(堂下官)의 청망(淸望)은 이조 낭청이 통색(通塞)을 주관. 당상관(堂上官)은 이조 참의가 주관.
[전거] * <대전회통 吏典 京官職> 《續》○ 吏曹郞官, 以曾經三司通融差出, 革其主張通淸之弊 假郞廳, 毋得啓下 ··· 《增》 本曹郞廳 堂上選擬 堂下淸望 則使郞廳依前通塞, 堂上郞廳相議可否 無行公郞官時 長官與他堂上 相議通淸 肅宗乙丑下敎 * <대전회통 吏典 除授> 《增》○ 春坊雖曾經兩司, 更爲通淸
[고] 청관(淸官)의 후보자로 추천되어 통과된 것, 또는 사람.
[표] 조선 시대에, 홍문관의 벼슬아치가 될 자격을 얻던 일.
[단4-0361] 학식과 문벌이 높은 사람을 청환(淸宦)의 후보자로 천거함. 또는 그 후보자로 천거된 사람.
*퇴광(退壙)
【해설】국휼(國恤) 때 현궁(玄宮) 즉 정광(正壙)에 재궁(梓宮)을 안치하기 위해서는 연도(羨道)가 필요하므로 그 정면에 현궁보다 다소 작게 파서 마련하는 광중을 의미하는 말이다. 정광에 석실(石室)이나 회격(灰隔) 조성을 마무리하고 정광의 상층부 봉분을 반월형으로 쌓은 뒤에 현궁 전면의 입구를 막은 다음에 퇴광을 판다. 임금의 재궁을 현궁에 안치하기 위해서는 이 퇴광에 윤여(輪輿)를 설치하고 재궁을 녹로(轆轤)를 이용하여 내린 뒤에 현궁 안으로 모신다. 재궁을 안치하고 남은 현궁의 양 가장자리에도 명기를 넣지만 미처 다 넣지 못한 명기(明器)나 표신, 도서 등을 이 퇴광에 석함(石函)을 배설하여 넣기도 하는데 현궁을 석실로 만들 때는 이를 편방(便房)이라 하였다. 석함을 배설하고 그 위에는 삼물로 금정(金井)까지 채우고서 그 윗부분의 반원에 해당하는 나머지 봉분을 만들어 봉분을 완성하고, 봉분의 둘레를 석물로 마감한 다음 퇴광의 정남쪽에 상석을 설치하면 치장(治葬)은 거의 마무리되는 것이다. 광중을 팔 때는 우천을 방비하기 위하여 먼저 능상각(陵上閣)을 만드는데, 이 퇴광 위에는 수도각(隧道閣)을 설치한다. 수도각의 북쪽이 능상각의 남문과 연접되어 마치 초가로 만든 정자각의 모양을 띠고 있다. [☞ 하현궁(下玄宮), 회격(灰隔)] <참고> * 금정(金井):무덤을 팔 때에 구덩이의 네 변의 길이를 정하는 데에 쓰는 정(井) 자 모양의 나무틀을 말한다. 광중을 팔 때에도 금정을 놓고, 퇴광을 팔 때에도 금정을 놓는다. * 능상각(陵上閣) : 이 능상각을 일명 옹가(甕家)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英宗大王山陵都監儀軌上������의 그림에는 ‘甕家’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제도는 대동소이하지만 기둥의 수효나 띠처럼 돌아가며 묶은 대나무의 수효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세자의 상(喪)인 소상(小喪)의 경우에는 묘상각(墓上閣)이라는 말을 쓴다.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國朝喪禮補編 卷1 治葬》 蓋以莎土.<如半月形, 其半待下梓宮後合圓.> 乃拓退壙基址於正壙之南,<向背從正壙.> 安金井機<長比正壙稍減.>於其上,<上杠加於天灰南七寸未築處.> 遂穿壙.<其北則 限壁內所貼油芚, 壙深地灰, 幷同正壙.> 訖, 旁皆設帷, 去油芚. <壁內所接者.>
* 《國朝喪禮補編 卷2 遷奠儀》 左議政師舁梓宮官等, 以輪轝捧梓宮. 內侍覆以素錦褚, 復從輪輿上進安於退壙散輪上, 去素錦褚, 奉審解裹, 用轆轤<如下外梓宮.> 安於退壙內輪轝上...
* 《國朝喪禮補編 卷1 治葬》 又於退壙(原書石室)之南正中, 置石牀一, 其左右竪石望柱.
* 《順菴集 卷7 答鄭士成 晩器 喪禮問目 丙戌》 ... 嘗觀國葬。正壙外連穿一壙。名之曰退壙。明器之屬。皆置此中。卽便房之意也。
* 《승/영조 즉위년/ 11/ 29》 下玄宮, 非奉下退壙之謂也。下壙中, 乃是下玄宮
* 《正祖乾陵山陵都監儀軌下 198쪽 퇴광배설도(退壙排設圖)》
* 《正祖乾陵山陵都監儀軌上 321쪽 능상각도(陵上閣圖)》
【표】임금의 시신을 묻는 광중에 관을 모시고 남은 앞쪽 빈 곳. 죽은 사람과 함께 묻는 그릇이나 악기 따위를 넣은 돌함을 묻는 곳이다.
【단4-0343】이장을 하려고 시체를 들어 올려 물려 낸 구덩이.
【작성기록】 2010. 5. 13. 김종태
퇴대(退待) → 물러나 물론(物論)[또는 내리는 명]을 기다리다.
[전거] * <일성록 정조 10/ 4/ 13> 강 : 命總使之憲長仍帶當否 問議于大臣 목 : 政院啓言 大司憲金思穆 引避退待[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고 있는데] 尙未處置 請呈告人員 幷卽牌招 以爲處置之地 * <일성록 정조 16/ 2/ 3> 강 : 藥院提調金文淳金憙 前閣臣吳載純徐浩修李秉模徐鼎修等 爲承候請對 不許 목 : 藥院啓言 昨日屢煩承候之請 連承退待[물러나 내리는 명을 기다리라는]之命 不敢更瀆相率歸院
[표] 물러가서 명령을 기다림.
[단4-0343] 물러 가서 기다림.
퇴봉(退捧) → 기한을 물려서 바치다/바치게 하다. 등등
[단4-0344] 봉납(捧納)하는 때를 뒤로 물림.
퇴압(頹壓) → 집채가 무너진 민호 : 문장 상황에 맞게 적용함.
[전거] * <일성록 정조 8/ 6/ 13> 강 : 給頹壓戶恤典 목 : 因漢城府閭家頹壓別單 敎以 恤典依例擧行 * <일성록 정조 13/ 윤5/ 13> 강 : 漢城府以民家頹壓別單啓 목 : 賑恤廳啓言 全家頹壓 各部合八戶 各錢二兩 完少頹多 各部合八戶 連三契獨女 李召史一戶 各布一疋 恤典依例分給
퇴압호(頹壓戶) → 집채가 무너진 민호 : 문장 상황에 맞게 적용함.
퇴자(退字) → 퇴짜
[표] 상납한 포목의 품질이 낮은 경우에 물리치는 뜻으로 그 귀퉁이에 '退' 자를 찍던 일. 또는 그 글자.
퇴행(退行) → 물려서 행하다
퇴호(頹戶) → 집채가 무너진 민호 : 문장 상황에 맞게 적용함.
투비 죄인(投畀罪人) 1) → 투비(投畀)한 죄인 2)【용】 : 투비는 대체로 기호(畿湖) 지방 정도로 귀양 보내는 조처로 파악됨.
[전거] * <한어대사전 6-401> 투비 : 抛棄, 放逐 * <정조 12/ 7/ 19> 義禁府 以洪州牧付處罪人蔡弘履 平澤縣投畀罪人宋民載朴瑞源等放送啓 * <순조 즉위/ 12/ 29> 강 : 大王大妃殿命金履喬定配 金履載絶島安置 목 : 大王大妃殿敎曰 金履喬 豈不知渠弟履載上疏之事 施以定配之典 又敎曰 彦陽縣投畀罪人金履載 絶島安置 * <영조 52/ 1/ 20> 강 : 配尹泰淵于機張縣 목 : 義禁府達言 前御營大將尹泰淵 機張縣投畀 倍三道押付事批下矣 倍三道 押送配所 * <영조 52/ 3/ 25> 강 : 竄鄭厚謙于慶源府 移配尹養厚于巨濟府 尹泰淵于蝟島 養厚泰淵幷荐棘 목 : 義禁府啓言 鄭厚謙遠竄事啓下矣 慶源府定配所 請依例押送 又啓言 屛裔罪人尹養厚 投畀罪人尹泰淵 移配絶島荐棘事啓下矣 養厚巨濟府 泰淵蝟島 幷移配 嚴加荐棘 請依例押送 幷允之 * <정조 16/ 6/ 18> 강 : 命百歲及八九十歲老人米肉 依歲饌例題給 其中百歲老人 前知事李如尙 特加一資 優給衣資 文蔭武徒流罷削以下罪名 及士庶徒流輕罪 竝蕩滌 儒生停擧 亦爲分揀 목 : 禁府啓言 徒配罪人 洪川縣梁塤 原州牧申晤 ··· 流三千里定配罪人 海南縣蔡顯九 ··· 定配罪人 舒川郡孟至大 投竄罪人 南陽府玄重祚 流竄罪人 南海縣柳誼 康津縣申膺祜 朔州府李錫夏 昌城府洪秉益 鍾城府朴吉源 卽其地方定配罪人 昌原府柳文植 珍山郡中史源 竄配罪人 義興縣李致中 長鬐縣宋徵一 投畀罪人 楊州牧李書九 充軍罪人 宣川府尹進五等 竝放送事 分付各該道臣 而罪名蕩條 * <정조 18/ 11/ 20> * 강 : 命高陽郡投畀罪人金持黙押去都事金履九分揀 後日政 他司相換 목 : 政院啓言 高陽郡投畀罪人金持黙押去都事金履九狀啓 罪人職名 依舊書塡 有違格例 請推 敎以 別無違格 分揀 是誰之子··· * <정조 21/ 7/ 11> 강 : 命金履永 更定配所于河陽縣 목 : 義禁府啓言 檢閱金履永 投畀於湖沿事承傳矣 忠淸道結城縣投畀 依例押送 敎以 以渠之罪 可謂善地 嶺南旱邑中 更定配所 卽爲押付 而若於宥還之後 問其被旱淺深 所對若未瑩 當更爲發配 嚴飭發送
[표] 죄인을 지정한 곳으로 귀양을 보내던 일.
투장(偸葬) → 몰래 매장(埋葬)하다/장사 지내다.
[표] 남의 산이나 묏자리에 몰래 자기 집안의 묘를 쓰는 일. ≒도장․말장
[단1-0343] 남의 산이나 묘지에 몰래 매장함.
특교(特敎) 【용】
[표] =특지(特旨).
[단3-0352] 임금의 특별한 명령이나 분부.
파가저택(破家瀦澤) → 집을 헐어 못으로 만들다.
[고] 강상죄인(綱常罪人)의 집을 헐어 버리고 웅덩이를 파 물이 고이게 하는 처벌.
[표] 중죄인의 집을 헐어 버리고 물을 대어 못을 만들던 형벌.
[단3-0593] 큰 죄를 지은 사람의 집을 헐어 버리고 그 자리에 못을 만드는 일.
파기(疤記) 【용】
[고] 병정, 죄인 등의 몸을 검사하여 그 특징을 적은 기록.
[단3-471] 사람의 용모나 신체상 특징을 적은 기록.
파나(罷拿) → 파직(罷職)[파출(罷黜)]한 뒤에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하다[처리하다]. : 목(目)의 내용에 따른다.
[전거] * <정조 4/ 2/ 16> 강 : 命府尹鄭志儉罷職 犯越罪人劉利定正刑 목 : 備邊司啓言 卽見平安監司李徽之 兵使金相玉 義州府尹鄭志儉狀啓 則以爲 ··· 灣尹鄭志儉 以不善檢飭前道臣 爲先罷黜爲辭矣 ··· 府尹 不可罷職而止 拿問定罪 ··· 允之 * <정조 6/ 4/ 2> 강 : 罷拿淮陽府使朴師崙 목 : 敎曰 抽栍若而邑 差遣繡衣 蓋以昨年本道年事 未免告飢 欲知目下民情之遑急與否也 觀此開賑狀聞 ··· 道內流亡最多處 本邑爲然 淮陽府使朴師崙 不可封庫而止 爲先罷黜 令該府 星火拿來 其罪狀 一一嚴問口招以聞 * <정조 3/ 6/ 14> 강 : 罷拿白東俊柳鎭恒尹僖東 목 : 兵曹判書權噵啓言 今見慶尙道暗行御史黃昇源書啓 則以爲 慶尙前左兵使白東俊 稱以補賑 成出外兵房帖文 每張三十兩式 合錢四百五十餘兩 本營守城軍收捧一千一百西十兩 稱以城堞修補 如例會減 硫黃軍錢一千二百兩 中間消瀜 貪汚如是 爲先罷黜 請拿問嚴處 * <정조 2/ 9/ 21> 강 : 罷拿全羅左水使權栻 목 : 敎曰 以湖南戰船事 才已處分 水使且命嚴飭 則觀此全羅左水使權栻狀啓 又有許多船燒燼之事 ··· 該水使 不可尋常勘處 全羅左水使權栻 罷職拿問定罪 * <정조 3/ 6/ 14> 강 : 罷拿白東俊柳鎭恒尹僖東 목 : 兵曹判書權噵啓言 今覽慶尙道暗行御史黃昇源書啓 則以爲 慶尙前左兵使白東俊 稱以補賑 ··· 爲先罷黜 請拿問嚴處 又啓言 今覽御史書啓 則慶尙前左水使柳鎭恒 ··· 柳鎭恒 所爲極爲駭然 爲先罷職 其罪狀拿處 而李栭漢 請一體拿問嚴査 幷從之
[표] 벼슬자리를 파면하고 붙잡아 오던 일.
[단3-0830] 파직하고 나문(拿問)함.
파루(罷漏) 【용】
[고] 통행금지 해제. 곧 오경(五更 : 오전4시) 3점에 큰 쇠북을 33번 치고 성문을 열어 사람들이 통행하게 하는 것.
[표] 조선 시대에, 서울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종각의 종을 서른 세 번 치던 일. 오경 삼점(五更三點)에 쳤다.
[단3-0830] 5경(更) 3점(點)에 대종(大鍾)을 서른 세 번 치는 일. 야간 통행을 금지시켰다가 새벽이 되어 해제할 때의 신호로 쳤다.
파발(擺撥) 【용】
[고] 공문(公文)을 급히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역참(驛站).
[표] ①조선 후기에, 공문을 급히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역참. ②=파발꾼. ③=파발마
[단2-0615] ①공문을 급히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역참. ②“擺撥軍”의 준말. ③“擺撥馬”의 준말.
파발마(擺撥馬) 【용】
[고] 각 역참에 딸려 공문을 가지고 역참 사이를 나르는 사람.
[표] 조선 후기에, 공무로 급히 가는 사람이 타던 말. ≒파발
[단2-0616] 공무로 급히 가는 사람이 타는 말. 서울과 의주(義州)사이의 역참에 두었다. 擺撥.
파방(罷榜) 【용】
[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발표를 취소하던 일.
[단3-0830]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발표를 취소함. 罷科.
파삭(罷削) 【용】: 견파(譴罷) + 견삭(譴削)의 뜻.
[전거] * <정조 3/ 1/ 8> 강 : 玉堂聯箚 請掌令柳雲羽 正言 尹得孚罷削 賜批 목 : 聯箚略曰 沐浴請討 何等大義 而祗傳古紙 識 者之所竊歎久矣 況於入侍之前 初不照檢 傳啓之際 又多做錯 至以物故已停啓之罪人 依舊混請 臣等謂掌令柳雲羽 施以譴削之典 且以諫院處置言之 憲臣之失 旣非尋常做錯 則乃敢不少商量 直請出仕 正言尹得孚 亦施譴罷之典 批以所請依施
[단3-0830] 죄를 지은 벼슬아치의 벼슬을 뗌.
파산(罷散) 【용】
[고] 파직자(罷職者)와 산관(散官). 곧 직장(職掌)이 없는 사람.
[표] 고려, 조선 시대에, 실직(實職)에서 물러나 산계(散階)만을 갖게 되던 일. 또는 그런 사람.
[단3-0830] 벼슬을 그만두어 한산함.
파양(罷養) 【용】
[표] 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음. ≒이연(離緣) ②파계(罷繼).
[단3-0830] 양자의 인연을 끊음. 罷繼.
파정(派定) → 임명하다.
[단3-0148] 여럿이 맡아서 할 일을 나누어 정함.
파정(疤定) → 파기(疤記)를 받아 [군오(軍伍)에] 충정(充定)하다. [☞ 파기(疤記).]
[전거] * <정조 17/ 6/ 22> 義禁府啓言 情州前牧使李樂培原情以爲 待罪本職 未及周歲 而點檢邑弊 則軍額塡闕 最爲目下之急務 故自昨冬始行歲抄 春後厲疫大熾 雖不得廣加査櫛 自春徂夏 連爲簽丁 雖一日一名 捧疤充伍 殆無虛日 三次送勘於營門 爲三百二十五名內 物故代定爲二百餘名 或代頉而未及營勘 捧疤而未及簽簿者 亦爲四十名 至於黃白 則流來軍案 姑未盡爲釐正 難保其必無 而今番所簽 皆以壯實矣 ···* <승정원 숙종 7/ 10/ 23> ○ 領敦寧府事金萬基所啓, 京軍門軍兵直定之弊, 外方多以爲言, 故自備局定奪禁斷, 而欲革一弊, 仍以別生他弊, 不可不參的變通矣。 以都監所屬者言之, 砲保․別隊․戶保之老除病廢等雜頉, 應爲代定之類, 及三疋砲保之竝定保, 以至物故, 自本官不爲代定, 而其族屬之欲爲自得代定, 艱難覓得閑丁, 望納于本官, 則多被色吏之所阻搪, 故不得不上來呈訴於都監 ··· 此類之望納代定, 旣是法例之所許, 渠又覓得閑丁, 而不得趁時代定頉下, 渠輩呼冤, 旣甚可矜, 揆以軍政, 亦不當如是。 自今望納呈訴者, 以自本官, 詳審其有無頉, 軍役合不合, 無頉可合, 則捧疤記成冊上送, 有頉不合, 則據實論報之意, 行關本官, 而依此擧行, 則可無望納人等呼冤, 亦不至有直定之弊, 以此定式施行, 似當矣。 上曰, 依爲之。 * <승정원 영조 원년/ 4/ 17> ··· 各邑一境之內, 有各面, 而面中有上下所任, 各面有各洞, 而洞中, 又有上下所任。 洞中上任, 卽謂尊位, 而尊位, 亦士夫也。 其洞, 若有物故老除之類, 則其洞尊任, 與其下所任輩, 卽報官家, 則官家親自成給之案, 使其尊位, 十分精査, 抄得閑丁。 監封上官, 則自官又爲親執聞見, 卽捧疤記, 代錄軍案, 而物故老除, 如或數多, 小洞之中, 無以充額, 則該面風憲, 又與其下所任輩, 搜得面中閑丁, 報官充代, 一如自洞內充定之規,
파직(罷職) 【용】
[고] 관직을 파면시킴.
[표] 관직에서 물러나게 함.
파직방송(罷職放送) → 파직(罷職)하고 풀어 주다.
파직불서(罷職不敍) → 파직(罷職)하고 서용(敍用)하지 않다/말라.
[전거] * <정조 7/ 4/ 1> 강 : 命監試會試試官中 牌不進人員及坐直承旨 竝罷職 목 : 敎曰 ··· 政院擧行 極爲寒心 而以生疏之故 含忍已久矣 然今自上因此明發 則承宣烏可免罪責 坐直承旨 竝罷職不敍[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며] 當該注書 先汰後拿 * <정조 7/ 4/ 11> 강 : 判下秋曹擊錚人原情及各道放未放回啓 목 : 刑曹啓言 ··· 此等三司 惜乎其太不稱任 行公三司 一竝罷職不敍[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라] * <정조 7/ 4/ 26> 강 : 召見承旨林錫喆李在學閣臣鄭民始于誠正閣 목 : ··· 予曰 近日國體 可謂寒心 濟州牧使望 至於七改 今以嚴思晩爲擬受點 而頃以試官事 方在罷職不敍中[파직하고 서용하지 않는 처벌을 받은 상태이니] 廟堂事 亦甚苟艱 發牌備邊郞 詳問以啓 * <정조 7/ 4/ 26> 강 : 命新除授濟州牧使嚴思晩敍用 同勘人敍用 論理稟處 목 : 備邊司啓言 廟薦則雖罷職不敍[파직하고 서용하지 않는 처벌을 받은 상태라도] 備擬與否 草記事命下矣 廟薦勿拘擬望 曾有已例 故昨日濟牧望 援例擬入矣 * <정조 7/ 6/ 29> 강 : 命前承旨柳誼等譴罰分揀 목 : 因誼等罷職不敍傳旨[파직하고 서용하지 않는 전지] 敎以 觀此傳旨 李重馥柳誼 獨未入於付標中 柳誼雖曰該房 與李重馥諸人 同時譴罰云爾 則不可一敍一否 一體付標 李重馥 不但初入生疏 視諸承宣無異同 一體分揀 * <정조 8/ 6/ 5> 강 : 罷工曹參判金文淳職 목 : 敎曰 工曹參判金文淳 姑先罷職不敍[우선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라] * <정조 7/ 12/ 23> 강 : 命刑曹三堂罷職 賑廳吏胥盡數推捉 通同捧供 목 : ··· 此等處 不欲任他 判堂李柱國 亟施罷職不敍之典[파직하고 서용하지 않는 법]
파척(罷斥) → 파직하다.
파체(罷遞) → 파직하다.
파추(罷推) → 파직하고 추고하다. 파직한 뒤에 추고하다.
[전거] * <승/영조 8/윤5/30> 以備忘記 傳于李春躋曰, 近來文臣之規避, 已成痼弊, 而日次專經, 每月朔射 其所設置 意非偶也而□文臣規避之梯 極爲寒心 今以歲抄觀之 朔試射不進甚多 先罷後推之法 非不嚴畏, 而反作便身 此等之事 亦綱紀所致, 法豈設爲傴便 今後則勿罷推 直捧禁推事 捧承傳施行 傳于徐命淵日 吏·兵曹歲抄中 有落漏者耶 勿啓 * <일/정조 9/6/25> 강 ;命亞銓罷推傳旨勿施 목; 敎曰俄聞政官言 昨日改稟批旨 因下隸之不傳 三銓則知之 亞銓則不聞云 然則罷推過矣 原傳旨勿施 三銓病不來之後 更命牌招 此時亞銓 必已聞知 而猶此晩赴 以遞差捧傳旨
파출(罷黜) 【용】
[고] 파면(罷免). 파직(罷職).
[표] =파면(罷免)
판당(判堂) 【용】: 판서(判書), 판윤(判尹), 판의금(判義禁) 등을 지칭.
[전거] * <정조 13/ 1/ 3> 강 : 遞漢城判尹徐有防 以李在簡代之 목 : 敎曰 掃雪軍之至及於鑿氷軍 此已不察大矣 況有年前飭敎 則不稟解用 亦涉疏忽 其他府屬操縱之弊 不一而足 身爲判堂 不飭之罪 焉可逭也 漢城判尹徐有防遞差 此後各別嚴飭 毋或復踵前習 * <정조 23/ 6/ 14> 강 : 命判義禁洪檍給由 該府開坐 令次堂擧行 목 : 檍再違召 敎以 當暑滯囚可悶 先令行公次堂擧行 判堂聞有實病 姑爲給由 竢少間 更卽牌招 使之行公
[고] 판서(判書) 또는 판윤(判尹)의 별칭.
[표] 당상(堂上)인 판서(判書)와 판윤(判尹)을 통틀어 이르는 말.
[단1-0576] ①판서(判書)를 달리 이르는 말. ②판윤(判尹)을 달리 이르는 말.
판별방(版別房) 【용】
[고] 호조(戶曹)의 보조 기관. 정부 소요 물품의 구입에 관한 사항을 맡아 봄.
[표] 조선 후기에, 호조(戶曹)에 속하여 특별 사행에 필요한 경비와 물자를 조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부서.
[단3-0339] 조선시대, 호조(戶曹)의 한 부서(部署). 수시로 물품을 사 들이는 일을 맡아 보았다. 判別.
판부(判付) 【용】
판부사(判府事) 【용】
[고] 판중추부사(判中樞復事)의 준말.
[표] =판중추부사.
[단1-0578] 벼슬이름.①“判門下府事”의 준말. ②“判開城府事”의 준말. ③“判漢城府事”의 준말. ④“判議政府事”의 준말. ⑤“判承樞府事”의 준말. ⑥“判敦寧府事”의 준말. ⑦“判義興三軍府事”의 준말. ⑧“判內侍府事”의 준말. ⑨“判中樞府事”의 준말. “判義禁府事”의 준말. ⑩“判恭安府事”의 준말. ⑪“判仁寧府事”의 준말. ⑫“判敬承府事”의 준말. ⑬“判承寧府事”의 준말. ⑭“判大都護府事”의 준말. ⑮“判都護府事”의 준말.
판위(版位/板位) 【용】
[표] 조선 시대에, 신주를 모셔 두지 아니한 빈 신위(神位)를 만들어 놓던 일.
판조(判曹) → 판서
[단1-0584] “判書”의 딴이름.
판하(判下) 【용】
[고] 상주(上奏)한 형사 사건에 대한 임금의 재가 사항. 판부(判付).
[표] =판부.
[단1-0586] “判付”와 같다.
팔좌(八座) 【용】: 정2품 정경(正卿) 중 주로 육판서(六判書)와 좌우 참찬(左右參贊)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나, 그 외에도 판윤(判尹), 도총관(都摠管), 지의금(知義禁) 등 고관(高官)의 정경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 것으로 보인다.
[전거] * <한어대사전2-14> 封建時代中央政府的八種高級官員 歷代制度不一 所指不同 東漢-六曹尙書, 令, 僕射. 三國魏南朝宋齊-五曹尙書, 二僕射, 一令. 隋唐-六尙書, 左右僕射, 令. 淸代則用作對六部尙書的稱號 後世文學作品多以指稱尙書之類高官. 三台八座 : 高官重臣. * <정조 5/ 윤5/ 23> 강 : 推吏曹判書洪樂性 목 : 因京畿監司望筒 敎曰 見今位著 僅能成樣 而至於八座 苟簡若前 幾皆以其人差其代焉 況兩重臣 新資未幾 且多內試之地 遽然外移 太欠審量 如此則內重外輕之意 果安在哉 此望筒勿施 當該政官推考 更令擇擬以入 * <승/영조 1/ 5/ 19> 右參贊李秉常疏曰, ··· 。 特以朝廷草創, 耆舊凋盡, 位著之間, 無以推移, 只取目前無故, 苟然充擬, 如微官庶職之爲, 而其濫與驟, 姑不暇顧耳。 八座之設, 豈端使然哉? * <정조 4/ 3/ 14> 강 : 遞刑曹判書具善復 목 : 政院啓言 京畿黃海道査啓回啓事 下敎矣 刑曹判書具善復 謂有情勢 終不擧行 事體未安 請推考警責 使之擧行 敎以 雖曰武將 而資是一品 職則八座 此等處 容爲之地 一伸廉防 不害爲禮使之道 許遞 令次堂擧行 * <승/숙종 22/ 3/ 14> 判尹李秀彦疏曰, 伏以臣, 伏見二月三十日政目, 以臣爲漢城府判尹者。臣自春初大病之後, 氣力之虛憊, 精神之耗損, 萬倍於前, 朝之所爲, 夕焉已忘, 談笑未畢, 居然入睡, 此固老人常態, 而至於臣, 則猶以爲幸。臣自少善病, 立與不惑之間, 病廢多年, 再登朝端, 實非所望, 而叨蒙兩朝之拂拭, 致身八座之崇班, 若使國家有封外之患, 疆內之憂, 則臣身雖退, 亦趨死之不暇, 而至於扶腋病軀, 强入闕庭, 無所猷爲, 徒竊廩祿, 則臣亦不爲也. * <정조 18/ 11/ 3> 강 : 都總管李時秀 疏辭新資 賜例批 목 : 疏略曰 ··· 敎以 臣爲都總管者 煌煌恩言 首及先臣 未死餘生 誰與爲榮 ··· 從前冥升 涯分已溢 八座卿月 何等峻秩 而憑恃念舊之寵 唐突命德之器 上辱聖眷 下負遺訓 豈臣所以追先臣報殿下哉 * <정조 22/ 3/ 19> 강 : 重推知義禁徐邁修同義禁李義綱 목 : ··· 右議政李秉模曰 昨果見之 而兩禁堂 俱是陞秩後初除 不敢卽膺 事勢雖然 開坐有命 兩日之間 至於四牌 更鼓已深 疏已見阻 則先肅後疏 少無不可 而撤漏之際 更以三牌稟旨之啓 仰煩酬應 此等事體 在宜當飭 請知義禁徐邁修 同義禁李義綱 施以罷職之典 敎以 八座崇班 二品命德 異於年少資淺之類 則不可不責之以格例與道理 苟欲責備 罷職亦輕 纔陞旋罷 殊欠韻致 姑先施以從重推考之典 此後各飭諸僚 俾各着念於格例邊道理上 更無敢瀆屑
[표] 중국 후한 진(晉)나라 때에, 육조의 상서(尙書) 및 일령(一令), 일복야(一僕射)를 통틀어 이르던 말. 중국 위(魏)나라 송나라 제(齊)나라 때에, 오조(五曹), 일령, 이복야를 통틀어 이르던 말. 중국 수나라 당나라 때에, 좌우 복야와 영(令)과 육상서를 통틀어 이르던 말.
팔포(八包) 【용】 : 조선 시대 중국으로 가는 사신(使臣)과 그 원역(員役)들에 대해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사무역(私貿易) 자금의 정액(定額)이었다. 포(包)는 일정한 양으로 포장된 인삼(人蔘)을 헤아리는 단위이다. 그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애초 은화(銀貨)로 가져가던 것이 세종 연간 이후 금지되고 인삼으로 대신하게 되었는데, 이때 기본 단위가 10근[무게 1냥이 1/16근, 20냥(兩)이 1포(包), 10근이 8포]이었으나 사무역의 이익이 많아지면서 인조 6년경(1628) 이후로는 1인당 80근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이를 팔포(八包)라고 부르게 되었다.[10근을 1포로 산정] 그후 현종 3년경(1662)에 다시 인삼이 귀해지면서 은화로 가져가도록 하여 80근 어치의 은화 2000냥[1근당 25냥]을 1인당 팔포의 기준으로 삼고 당상관(堂上官)에게는 1000냥을 더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영ㆍ정조 연간이 되면서 은화도 귀해져 팔포를 채우기도 힘들게 되자[空包] 다시 인삼이나 피잡물(皮雜物) 등을 섞어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조 21년(1797)에는 허용되는 인삼의 양이 120근까지 늘어났고,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처음에는 팔포의 물화를 관에서 지급하였다가 조선 후기로 와서는 스스로 마련해 가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바뀌었고 그 허용 대상도 원역으로 한정되었는데, 원역 가운데 특히 역관(譯官)이 사무역의 중심이 되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cf.《통문관지(通文館志)》나《탁지지(度支志)》,《만기요람(萬機要覽)》,《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등에는 은화 2000냥의 액수가 1인당 80근×25냥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대전통편(大典通編)》과《전률통보(典律通補)》에서는 인삼 10근이 8포인 것을 기준으로 1근을 200냥으로 쳐서 2000냥이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후자는 80근이 팔포가 된 과정을 배제하고 내린 결론.]
[전거] * <通文館志 제1책 事大 上 八包定數> 宣德年間 遣使請免貢金銀 勅書有曰 金銀非本國所産 自今但以土物效誠 自是赴京賣買 禁賫銀貨 令帶人蔘 而厥數浸多 至於每人許賫八十斤 此所謂八包也 其後又代以銀子帶去 而每斤折銀二十五兩 八十斤計銀二千兩 爲一人八包 赴京員人定數物貨 使以下 人蔘各十斤 出經國大典 崇禎年間 加定八十斤 禮部咨內 請朝鮮進貢人帶來人蔘交易 每人八包 不過八十斤 以爲恒式 斤數包數 査實開具到部照咨査看 不許朦朧多帶 出槐院謄錄 順治甲申 定以銀子五十兩 …… 癸巳又定人蔘八十斤 …… 康熙初 始定以銀子二千兩 堂上官加給一千兩 丁巳因臺啓申飭 …… 而法久不行 使行時賫銀之數 歲益濫雜 至於賫咨官之行 又無限節 其弊有不可言者 逮乙未始遵一切之法 * <度支志 外篇 16 八包事實> 皇明宣德間 遣使請免稅貢金銀 自是赴京員役 禁賚銀貨 三使以下一員 各帶人蔘十斤 崇禎年間 加定八十斤 人蔘每十斤一包 八十斤 合爲八包 此所謂八包也 ……康熙初 人蔘每一斤折銀二十五兩 八十斤計銀二千兩 一人八包 堂上官加給一千兩 * <연려실기술 별집 제5권 사신(使臣)> 自宣德年間 請免歲貢金銀後 赴京賣買禁賫銀貨 令帶人蔘各十斤 而厥數漸多 至於每人許賫八十斤 崇禎年間加定 此所謂八包也 其後又代以銀子貸去 順治甲申定以銀子五十兩 癸巳又定人蔘八十斤 康熙初定以銀子二千兩 每斤折銀二十五兩 八十斤計銀二千兩 爲一人八包 * <萬機要覽 財用編5 燕行八包>國初赴京人員 帶銀貨 以爲盤費貿易之資 至宣德年間 以金銀非國産 奏請免貢 自是赴京賣買 禁賫銀貨 代以人蔘 人各十斤 後漸濫觴 其數浸多 至崇禎初 每人許賫八十斤 此所謂八包也 其後又許帶銀子 蔘每斤折銀二十五兩 八十斤共銀二千兩 爲一人八包 * <萬機要覽 財用編5 燕行八包> 間因銀貨漸貴 且灣民生理蕭條 英宗壬申 備局啓 皮雜物本非可禁之物 宜許其折充包貨 上可之 自此各樣皮雜物及壯白紙綿布海蔘海帶之屬 折價銀 竝與銀貨 通共計充於包內 其後銀雜物 轉益艱乏 每年八包 十空八九 譯官生計凋殘 無以生活 * <비변사등록 정조 21년 6월 24일> 司啓曰, 蔘包節目, 今方成出, 別單書入, 而更爲採探物情, 則一年一百五十斤, 不無過多之慮云, 故以一百二十斤酌定, 自今年曆行爲始, 依此施行之意, 分付該院及灣府何如, 答曰, 允。蔘包節目 譯官八包之以蔘充入, 古例則然, 而間因蔘貴, 以銀代之, 此是隨時制宜之政, 而挽近以來, 銀貨絶貴, 一行之包, 十空八九, 譯官之凋弊, 無復餘地, 今此銀蔘通同充包之命, 寔出於軫念之至意, 其在對揚之道, 不可不講究責效之方, 俾免有名無實之患, 採探物情, 成出節目, 以爲永久遵行之地爲白齊。 * <大典會通 刑典 禁制> ○ 赴京及使隣國員人, 賫定數外物貨者 赴京使布十匹, 書狀官以下正官各五匹, 打角夫各三匹, 人蔘則使以下各十斤, 赴遼東者布各十匹, 人蔘則各三斤, <迎․送軍同> 使隣國使布二十匹, 從事官十匹, 從人三匹, 人蔘則使以下各十斤, 布皆用十升 《增》 人蔘二十兩爲一包, 十斤爲八包, 今則蔘入禁條, 以銀代蔘, 每蔘一斤代銀二百兩, 並稱八包, 使及書狀․從事所������並廢 挾帶雜文書者, 並杖一百, * <典律通補 禮典 事大> 員役許賫八包 人蔘二十兩爲一包 十斤爲八包 今以禁條 故代以銀 每員十斤 代二千兩 堂上加千兩 使臣軍官 雖堂上 只二千兩{ 增}{館志} ○ 大典法 使以下 各十斤 今則使及書狀所齎 並廢{增}{補}]
[고] 팔포대상(八包大商)의 약칭.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가, 홍삼(紅蔘) 판매를 허가받은 의주(義州)상인. 중국과 무역하는 데는 포수(包數)의 제한이 있는데, 홍삼 80근을 1포라고 함.
[표] 조선 시대에, 중국 청나라에 가는 사신이 여비로 쓰기 위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한 인삼 여덟 꾸러미. 가져간 인삼을 중국 돈으로 바꾸어 썼는데, 숙종 때부터는 그 값에 해당하는 은을 대신 가져갔다.
[단1-0453] ①인삼(人蔘) 여덟 포. 포는 일정한 양으로 싼 인삼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20냥(兩)을 단위로 하였다가 뒤에 10근(斤)을 단위로 하였다.
패거래(牌去來) → ① 패망(牌望) ; 牌去來勿爲呼望 : 주석 처리. 패망 참조. ② 패초(牌招)에 나올지 알려오도록 ; 牌去來催促, 牌去來申飭 ③ 패초(牌招)에 나온다고 하였는지 ; 牌去來知入
[전거] * <승/영조 9/ 9/ 29> ··· 伊日宰臣, 隨牌來詣闕外, 陳疏到院, 而以齋戒不得捧入, 以院禮不得留院, 在宰臣之道, 欲應命則卽當入來, 不欲應命則當以違牌回起, 此所謂牌去來[패망]也。 * <승/영조 2/ 1/ 22> ··· 上曰 ··· 政院, 俄請牌招, 觀其牌去來[패망], 設或違牌, 以此筵敎, 更爲牌招, 可也。 * <정조 7/ 3/ 29> 강 : 召見閣臣及平安前監司徐浩修于誠正閣 목 : ··· 予曰 向者歲時有來肉賜給之事 卿之老親 果領受耶 彦鎬曰 臣母雖在病中 以爲惶感矣 予曰 判義禁牌去來[~의 패망은] 尙無消息乎 承旨李在學曰 聞其病勢 果難强云矣 * <정조 7/ 4/ 1> 강 : 御宣政殿 親受生進謝恩 목 : ··· 予曰 試官牌去來[시관에게 패초에 나올지 알려오도록]催促 予曰 注書傳命 何敢如是稽緩 申飭也 予曰 牌去來[패망이] 若遲滯 則當拿處 ··· 予曰 李度謙 何敢以館職情勢 坐違試牌乎 且三品官 旣不敢懸牌 則胡不入來乎 牌望連爲催促 予曰 注書事 駭然矣 未入闕門而先呼牌望 前所未聞 大關後弊矣 * <정조 7/ 10/ 5> 강 : 御春塘臺行試藝 목 : 予曰 試官牌去來[패초에 나올지 알려오도록]催促 未時前 若無去來[알려오지 않는다면] 無論試官與監試官 卿宰以下 直捧禁推傳旨之意 分付政院 * <정조 6/ 10/ 23> 강 : 命知事蔡濟恭卽爲入侍 목 : ··· 以此意 令重臣知悉 仍令卽爲入侍 命牌之無去來[명패에 나올지 알려오지 않은 지] 已至兩日 重臣亦豈可創行無例之事 不念國體之虧損 政院各別催促 * <정조 7/ 6/ 1> 강 : 召見承旨鄭昌順于誠正閣 목 : 予曰 諸大臣牌去來[대신들의 패망이]入來乎 昌順曰 領府事金尙喆 判府事徐命善李福源 皆命招不進 其餘則未及入來矣 予曰 牌去來[패망이] 盡爲入來 則自政院當更請牌乎 昌順曰 自政院不可直請命招 當入何以爲之 予曰 故相閔鎭遠 以原任承卜相之命 其時事 必當載於枚卜錄矣 予命注書出去 大臣牌[대신에 대한 패초]不當如政官牌[정관에 대한 패초]之三招四招 須博考舊例 趁卽出場之意 使錄事言送于諸大臣 * <정조 6/ 10/ 22> 강 : 命判尹蔡濟恭牌去來[~이 패초에 나온다고 하였는지]知入 목 : 政院啓言 判尹蔡濟恭 旣有違牌勿呼望之命 而屢度催促 尙無動靖 請推考 敎以 朝有牌去來[패망을]勿爲呼望之命 仍令去就知入 而今已迫昏 迄無動靜 分義所在 萬萬寒心 重臣所謂情勢 予誠莫曉其何謂也 向來事 事歸鳥有 在重臣處義 付之一番滄浪可也 況予於重臣 昭晰之不足 敦勉 敦勉之不足 又有此門鑰仍留 牌望催促之擧 而重臣則漫若不知 了無聲息 誰謂重臣之識事體也 到今重臣事 大係國綱臣分 以此意 令判尹知悉 去來[나온다고 하였는지]斯速知入 又敎曰 判尹牌去來[패초에 나온다고 하였는지]知入 * <정조 9/ 5/ 29> 강 : 召見大臣備局堂上于誠正閣 목 : ··· 予曰 兼春秋出去 催促臺諫之牌去來[패초에 나올지 알려오도록] 何時出牌而尙無消息 豈有如許道理 嚴囚兩司書吏 各別催促 * <정조 8/ 6/ 21> 강 : 有政 목 : ··· 因吏曹判書望筒 敎以 新判書命招 同參政事 昨夜旣徹曉酬應矣 此則入侍承宣之所知 今日又將以銓官事 不得接目乎 況長銓是宿跰 無他情勢 牌去來[패초에 나올지 알려오도록]各別申飭 * <정조 8/ 6/ 22> 강 : 政院以吏曹判書徐浩修問啓啓 목 : 本院啓言 問于吏曹判書徐浩修處則以爲 ··· 敎以 然則此重臣 更不得行公於銓任乎 命牌之經宿關外 前所罕聞 吏曹判書徐浩修推考 使之斯速入來開政 仍以前牌 去來催促[이전에 보냈던 명패(命牌)를 다시 보내어 나올지 알려오도록···] * <정조 9/ 3/ 28> 강 : 命戶曹判書趙? 以昨日牌 更爲申飭 목 : 因?緘辭草記 敎以 ··· 予則曰 此重臣之必欲因仍自廢 誠理會不得 更勸出脚 不已疲乎 令政院 仍以昨日之牌 去來 更爲申飭[어제 보냈던 명패(命牌)를 다시 보내어 나올지 알려오도록]
패망(牌望) 【용】: 패초(牌招)에 나올지의 의사 표시를 하여 보낸 것임. 기존 사전에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주석을 달기로 함. * 주석 형식 : 패초(牌招)에 나올지의 의사 표시를 하여 보낸 것이다. 《六典條例 承政院 科試》
[전거] * <銀臺條例 禮攷 式年生進初覆試> 試官 初試三望 覆試五望 監試官各一員 開場前日擬望 啓下後 待牌望俱到受點 一望中二員有頉 該曹更擬 * <육전조례 承政院 科試> 大輪次時應參人員 時原任大臣東西壁六曹堂上大提學兩館提學內閣提學直提學知同春秋同成均大司成四學敎授 牌招 牌望盡入後 進不進單子入啓 依常參入侍人員座目書入例 * <정조 3/ 10/ 14> 강 : 召見承旨鄭民始李在學于誠正閣 목 : 予命兼春秋持吏曹參議前望單子以入 又敎曰 李秉模牌去來知入 假注書李信祜承命出 還奏曰 姑無牌望矣 予曰 何時出牌 尙無去來乎 兼春秋又爲出去 催促知入 金健修承命出 還奏曰 秉模方始來詣闕外 而納牌不進云矣 予曰 有何不可進之情勢 有此違牌之擧乎 欲下飭敎 而亦涉屑越 此牌勿施 更爲出牌 而如或更違 勿爲呼望 別加申飭也
[단3-0340] 명패(命牌)와 망기(望記).
패부진(牌不進) → 패초(牌招)에 나오지 않다.
[전거] * <정조 12/ 5/ 28> 강 : 有政 목 : 政院以···啓 敎以 ··· 飭敎之後 鎭日違牌 亦極無謂 參議違牌傳旨勿施 限都政 牌不進三字 勿爲呼望 以徵其屑越駭怪之習 * <정조 12/ 11/ 11> 강 : 重推昨日坐直承旨 목 : ··· 豐之等歸院頒布批旨 聯疏徑出曰 ··· 伏乞重勘 賜例批 仍命牌招 敎曰 若有牌不進呼望之擧 則院隸當科罪 * <정조 12/ 4/ 28> 강 : 以李文源尹蓍東爲分都摠管 목 : 敎曰 ··· 前判書李文源 楊州牧使尹蓍東 分都摠管제수 仍卽牌招入直 分司非實職 此任特除 非但爲起廢 萬一逡巡 是誠不識臣分 人情一番辭疏 雖或捧入 違牌去來 切勿呼望事 該房知悉
[고] 왕명(王命)으로 부를 때 질병이나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것.
[단3-0340] 임금의 명초(命招)를 받고서 병이나 기타의 사고로 대궐에 나아가지 못하거나 아니하는 일.
패초 계사(牌招啓辭) → 패초하기를 청하는 계사(啓辭) : 승정원일기에 ‘卽爲牌招何如’로 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 이와 다른 경우에는 상황에 맞추어 푼다.
[전거] * <정조 5/ 7/ 17> 강 : 命吏曹參判 更爲牌招 목 : 因牌招啓辭 敎以 判書聞有實恙云 參判更爲牌招
패초(牌招) 【용】
[고] 승지(承旨)가 왕명을 받고 신하를 부름. ‘命’자를 쓴, 주색(朱色) 패의 한 면에 부름을 받은 신하의 성명을 기입하여, 승정원 하례(下隷)를 시켜 송달함.
[표] 조선 시대에, 임금이 승지를 시켜 신하를 부르던 일. '命' 자를 쓴 나무패에 신하의 이름을 써서 원례(院隷)를 시켜 보냈다.
[단3-0341] 승정원의 승지가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신하를 부르는 일. 명패(命牌)에 부르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전달하여 오게 한다.
편비(褊裨) 【용】
[고] 각 영문(營門)의 부장(副將). 편장(褊將).
[표] 각 군영에 둔 부장(副將).
[단4-0063] 대장의 아래에 딸려 있는 장수. 偏裨.
편전(便殿) 【용】
편전(片箭) 【용】: 화살의 종류이기도 하고 활쏘기 시험 과목의 하나이기도 함. 화살이 작아 아기살이라고도 불림. 길이는 살촉을 제하고 포백척(布帛尺)으로 8치임. 통아(筒兒)에 넣고 시위에 메어서 발사함. 통상 130보 거리의 과녁을 1순(巡)에 3발[矢]씩 쏘도록 하였고, 과녁을 후(侯)라 하여 길이가 10자 8치, 너비가 8자 3치이며 그 중앙인 관(貫)은 길이가 2자 4치, 너비가 2자 2치였음.
[전거] * <大典通編 兵典 試取> 【片箭】 《原》 一百三十步, 每一矢中者給十五分, 貫則倍給 ○ 侯, 廣八尺三寸, 長十尺八寸, 貫 廣二尺二寸, 長二尺四寸 ○ 用營造尺, 下並同 《續》 箭長, 除鏃八寸, 用布帛尺 《增》 用三矢 * <朝鮮의 弓術, 弓矢의 種類> 一, 片箭, 俗이 애기살이라 하니, 箭이 小함에 因함이며, 長은 鏃을 除去하고 布帛尺으로 八寸이니, 武科 初試와 覆試에 三矢를 用하며, 步數는 一百三十步라. 此를 筒中에 入하야 發射하나니 ... * <승/영조 20/ 2/ 25> 又以禁衛營言啓曰, 各軍門外中日沒技人啓稟, 給熟馬帖事, 曾有定奪矣。今二月二十二日, 本營軍兵等番中日時, 監試, 敎鍊官閒良李貴泰, 片箭貫二中, 邊一中沒技, 別單書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표] ① 아기살. ② 총통에 넣어서 쏘는, 하나로 된 화살.
[단3-0338] ① 아기살. 짧고 작은 화살. ② 총통에 넣어서 쏘는 하나로 된 화전(火箭).
편차인(編次人) 【용】 * 주석 처리 : 영조 때 어제(御製) 편차의 직임을 맡은 사람이다. 《승정원일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영조 25년 5월 10일에 강화 유수 원경하(元景夏), 행 부사직 조명리(趙明履), 우윤 이철보(李喆輔)가 하교를 받고 편차인으로 입시하는 내용으로, 이들을 비롯하여 구윤명(具允明), 채제공(蔡濟恭), 조명정(趙明鼎) 등이 후대에까지 이름을 남겼다. 정조 때 와서는 규장각 신하들이 이 일을 담당하였다.
[전거] * <일성록 영조 39/ 2/ 3> 강 : 大臣備堂編次人入侍余侍坐 * <승정원일기 영조 25/ 5/ 10> ○ 朴師昌啓曰, 御製編次人江華留守元景夏, 行副司直趙明履及右尹李喆輔, 依下敎來待矣。傳曰, 詣閤。 * <승정원일기 영조 39/ 1/ 9> ○ 癸未正月初九日午時, 上御景賢堂。晝講, 編次人同爲入侍時, 知事尹汲, 特進官尹鳳五, 參贊官李翼元, 侍講官洪樂仁, 檢討官李在協, 假注書李亨元, 記事官李東顯·李崇祜, 武臣金光宇, 編次人具允明, 以次進伏訖。 * <일성록 정조 4/ 6/ 9> 강 : 召見奎章閣堂郞于誠正閣 提學金鍾秀兪彥鎬鄭民始徐浩修 直閣金宇鎭 待敎徐龍輔 목 : 予曰 今則閣臣濟濟卿等 須當官盡職乎 予欲責效於卿矣 凡有官則有職 有職則必有規模 夫豈有無事之官乎 先朝編次人 卿等亦曾目擊矣 當時是職人 孰不榮之 而蔡濟恭元仁孫諸人 皆孜孜盡職不倦 至於弘文館御製色下人 亦能誠謹於奉行 故終爲司鑰 而況此閣之設 暗合於宋明古事 實不是宂官之比 而年來漸如此矣... * <승정원일기 정조 5/ 3/ 25> ○ 又以奎章閣言啓曰, 御製編輯時擧行節次及編摩月日, 草記稟處事, 命下矣。編次御製之規, 每月兩會之法, 旣載在閣誌編書條中, 此則別無更爲定式者矣, 敢啓。傳曰, 誌旣詳矣, 不必架疊, 而但於近日閣事中, 第一當務之最未定規者, 莫甚於此一節。閣誌所載, 汎言應行之網領也, 雖於月兩會之時, 傳敎批答之移編御製冊及各體文字之謄上御製冊也, 潤色斤正等事, 如古之編次人編摩之例, 然後, 可也。然則傳敎批答, 或有折去頭尾處, 或有刪去吏文體格處, 而此皆待入侍稟定乎, 請對稟定乎, 抑或付籤微稟乎? 又若各體御製, 則一字一句, 聚精會思, 期無疪病, 卿等之責也。但用閣誌之文, 入直考校而止, 一閣臣足矣, 安用會同爲哉? 先朝御製編次諸人, 未編之前, 極力看詳, 已編之後, 隨意稟改, 每稱誠勤之尤著。以前有趙明履·李喆輔, 後有具允明·蔡濟恭爲敎, 又以元景夏父子, 趙明鼎諸人稱善之, 小子承聆, 不知其幾遭。卿等若循古人誠意, 此等處尤無理會, 不下〈可〉無仔細講定, 成出劃一之例, 行之永久, 俾無掣礙之端, 似好矣
편추(鞭芻) 【용】
[고] 무술(武術)의 한 가지. 곧 말을 달리며 철편(鐵鞭)으로 추인(芻人:짚으로 만든 사람)을 내려치는 것.
[표] 조선 시대에, 말을 타고 달리면서 양옆에 세운 짚 인형을 철편으로 후려치던 무예.
[단4-0827]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쇠도리깨로 치는 일. 鞭蒭.
폄목(貶目) → 1) 포폄 제목(褒貶題目) 2) 폄하(貶下)하는 제목(題目)
[전거] 1) * <승/정조 5/ 12/ 15> 備忘記曰, 似必同時修上, 而兵營貶目, 昨日封發, 今日已到, 監營啓本, 尙不來到 ... * <승/정조 17/ 6/ 5> 又命書傳敎曰, 各司貶目, 尙不到院云, 六曹則固然矣... * <일/정조 9/12/15> 강 : 因惠民署褒貶啓本... 목 : 敎以 中下之無題書等 雖因襲謬 所失與典醫監無異 而一提擧大臣時帶 雖不竝施問備 不可不釐正 貶目 使之限前 更爲修入 * <일/정조 9/6/2> 강 : 命本閣貶目磨勘時 外任亦書等第 목 : 敎曰 閣屬官外任人之貶題上來者 依例磨勘 在任所者 不爲磨勘 事甚斑駁 亦欲定式而未果 外任人兼帶貶目 京司可倣之例 不一而足 此後本閣貶目磨勘時 外任亦爲書等第事知悉 2) * <승/영조 23/ 9/ 29> ... 在魯曰, 知人實難, 何以暫時見面而知之乎? 天鑑雖至明, 亦難以片時接面, 斷定其人也。金漢昌曾經守令, 連有上考, 又有治績, 前後無貶目, 年亦不甚老, 外貌雖似衰颯, 其中則甚精詳矣。
[단4-0216] 벼슬의 등급을 떨어뜨리는 명목.
폄제(貶題) → 1) 포폄 제목(褒貶題目) 2) 폄하(貶下)하는 제목(題目)
[전거] 1) * <대전회통 吏典 褒貶> 京司之詞訟․錢穀衙門褒貶, 作爲四字題目, 務從嚴明 * <일/정조/ 7/12/20> 驪州牧使元厚鎭 貶題無褒 宜置中考 置諸上考 致勤點下 中考施行 * <일/정조/9/6/2> 강 : 命本閣貶目磨勘時 外任亦書等第 목 : 敎曰 閣屬官外任人之貶題上來者 依例磨勘 在任所者 不爲磨勘 事甚斑駁 亦欲定式而未果 外任人兼帶貶目 京司可倣之例 不一而足 此後本閣貶目磨勘時 外任亦爲書等第事知悉 * <일/정조/7/12/16> 箚略曰 臣於昨日 貶題改修正以入之命 有不勝悚恧者 考績之法 至重飭敎 不啻丁寧 臣實昏昧 不免爲襲謬 論其辜犯 合被大何 短箚請譴 亦此後時 稽慢之罪 益無所逃 亟降威罰 勘臣不職之罪 批以 貶題事 豈用過引 卿其安心勿辭 益加善攝 仍命遣史官傳諭 2) * <승/영조 12/ 6/ 15> ... 上曰, 咸鏡道啓本中, 無一貶題, 自家旣以重臣出外, 徒施寬平, 此所以無貶題之加於人者, 關北守令, 豈皆善治而然也。 * <승/정조 13/ 5/ 6> ... 此後本道邊地守令武臣窠, 別樣擇差, 必令準瓜, 而屢考居最, 間無貶題, 則直陞防禦, 著而爲式似好 ...
[고] 관찰사가 해마다 두 차례씩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을 상ㆍ중ㆍ하로 매겨서 중앙에 보고할 때 하등으로 보고하는 일.
[표] 관찰사가 관할 지역 원(員)의 치적을 평가하여 중앙에 보고하는 세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 해마다 두 차례씩 평가하여 중앙에 보고하였다.
[단4-0216] 관찰사(觀察使)가 해마다 두 차례씩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을 상․중․하로 매겨서 중앙에 보고할 때, 하등으로 보고 하는 말.
폄좌(貶坐) → 포폄 좌기(褒貶坐起) : 관원의 성적을 매기기 위해 모이는 자리.
[전거] * <일/정조 8/6/15> 予曰 各道殿最京司褒貶俱到 而惟訓局貶坐 以都提調之不進 尙未擧行 京司姑舍 諸道貶目 先爲讀奏 * <일/정조 7/12/8> 敎曰 貶坐在卽 政朝又迫 此時銓長 不宜一任其在外 目下情理 雖難離捨 至於貶目磨勘 政席來參 元非不可强之事 以此意 自政院 各別嚴飭 斯速上來擧行之意 仍又下諭于吏曹判書金鍾秀處
[고] ① 관원들의 성적 고사를 위한 모임자리. 곧 도목정사(都目政事). ② 죄과로 인해 관직을 깎아 낮추는 것.
[표] 벼슬자리에서 내치고 죄를 주던 일.
폄파(貶罷) → 포폄(褒貶) 결과로 파직되다. : 10회의 포폄에서 3회 중(中)을 맞은 경우, 5회, 3회, 2회의 포폄에서 2회 중을 맞은 경우, 당상 수령으로서 1회 중을 맞은 경우, 1회의 포폄에서 하(下)를 맞은 경우로서 파직되는 것을 말함. 특히 1회 하를 맞아 파직되는 경우 2년[24삭]이 지나야 서용될 수 있었음.
[전거] * <대전회통 吏典 褒貶> 《原》京官則其司堂上官․提調, 及屬曹堂上官, 外官則觀察使, 每六月十五日․十二月十五日等第啓聞 司憲府․司諫院․世子侍講院則無等第 ○ 守令則觀察使與兵馬節度使同議, 濟州三邑則牧使等第, 報觀察使 ○ 京官滿三十日, 外官滿五十日, 方許等第 ○ 因推罪犯, 限內未等第者, 畢推後, 其等觀察使雖遞, 等第以啓 十考者十上則賞加一階 階窮者陞職, 牧以上則否 二中於無祿官敍用, 三中罷職, 五考․三考․二考者竝一中 勿授右職, 二中罷職 藝文館․成均館․承文院․校書館七品以下官, 中者其都目勿遷轉, 有遞兒衙門前銜官, 中者後等褒貶前勿敍 ○ 一年四都目者, 中則越一都目, 下則越二都目取才 堂上官守令一中罷職 * <대전회통 吏典 考課> ○ 褒貶居下等及犯私罪罷職者, 經二年乃敍 議親․功臣居下等者經一年, 堂上官不在此限 ○ 收告身還受者, 亦以罷職日始計 ○ 兵曹同《增》經二年, 限二十四朔 ○ 凡犯罪者․居下等者置簿憑考 兵曹同 * <정조 6/ 10/ 17> 강 : 命沃川郡守結城縣監明日辭朝 목 : 敎曰 湖農無異畿農 此時邑宰 拔例差遣然後 庶責來效 洪忠道貶罷守令 皆是尤甚邑倅 今日政勿拘常格 各別擇擬 與新除授沃川郡守結城縣監 皆令明日辭朝 * <정조 10/ 3/ 11> 강 : 酌處禁府時囚 목 : ··· 又啓言 寧城前僉使姜兌文原情以爲 本鎭還穀 竝爲四千三十餘石 前僉使分給 殆過其半 不幸早霜 民將盡劉 秋糴所捧 至爲一千四百餘石 只以被罪爲期矣 鎭民輩泣訴 請以畢捧磨勘 故曲從民願 而忽於臘月貶罷 代去之人 不諒本鎭事情 以反作論報云矣 請刑推 敎以 除刑推議處 * <정조 10/ 12/ 23> 강 : 以李榮運爲同福縣監 목 : 全羅監司沈頤之狀請 該縣監貶罷之代 令該曹擇差下送 敎以 口傳差出 當日辭朝
폄하(貶下) → [포폄에서] 하(下)를 받다/맞다/주다.
[전거] * <일/정조 13/4/22> 方伯守令瓜限貶規事也 第念方伯之定以二周年 守令之或六十朔 或三十朔 自有深意 以考績言之 殘蔭冷武之輒置貶下 有繡衣焉 有臺閣焉 如欲變通 莫如申明舊典 以此申飭諸道 * <일/정조/14/7/10> 강: 以申晤爲興德縣監 목 : 敎曰 全羅道守令邊將貶下之代 令該曹口傳差出
[고] 치적(治績)이 나쁜 관원을 벼슬을 떨어뜨리어 물리치는 것.
[표] 치적이 좋지 못한 원(員)을 하등으로 깎아내리던 일.
[단4-0216] 치적(治績)이 좋지 못한 수령(守令)이 고과(考課)의 하등을 받아 갈림.
평가(平價) 【용】
*평문(平問)
【해설】죄인을 심문할 때 형장(刑杖)을 쓰지 않고 말로써 묻는 것을 말한다. 평문해도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형구를 써서 심문하는 고신(拷訊) 과정으로 들어간다.
【번역】<용어>
【전거 및 용례】
*《大典會通 刑典 推斷》 ○ 常賤出身干犯重罪 平問而不服 則本曹啓稟刑推 外方出身, 勿論常賤․士族, 觀察使直爲刑推
*《唐律疏議 刑典 斷獄 訊囚察辭理》諸應訊囚者, 必先以情, 審察辭理, 反覆參驗, 猶未能決, 事須訊問者, 立案同判, 然後拷訊, 違者杖六十.
*《승/순조 4/ 10/ 10》 李晦祥, 本以裕賊之血黨, 參涉凶疏, 綢繆和應, 或以筆談而酬酢, 或以書札而往復, 疏後阻隔之說, 證左無據, 宣力停啓之事, 眞贓畢露, 渠雖喙長三尺, 無以自明, 卽此一款, 已是斷案, 而一次平問, 不加拷訊, 屢朔抛置, 遽然酌處, 失刑之大, 莫此爲甚,
【고】형구(刑具)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죄인을 심문하는 것.
【표】조선 시대에, 형구를 쓰지 않고 죄인을 신문하던 일. 벼슬아치나 양반 사족을 조사할 때 사용하였다.
【단2-0278】형구(刑具)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죄인을 심문하는 일.
【작성기록】2011. 3. 25. 김진옥
평역청(平役廳) 【용】
평창(平倉) 【용】
[단2-0284] 창고 이름.①조선시대, 평양에 있었던 창고. 정조(正祖) 8년(1784)에 설치하였다. ②“平倉庫”와 같다.
폐문 표신(閉門標信) 【용】
[전거] * <寶印符信總數> 閉門標信 以象牙爲之 體直 長四寸 廣二寸七分 厚五分 前面刻閉門 右傍烙昭信印 後面御押及塼紅 鹿皮匣 纓子 皮囊 竝與開門標信同 但於閉門時用之 * <대전회통 兵典 門開閉> 非時開都城門, 大內降開門左符 體圓, 一面圖篆書信符, 一面印篆書信符, 中分, 護軍․五員受右符, 遞代時受納於本曹 宮城門用標信開閉 開門標信, 體方, 一面書開門一面御押, 閉門標信同, 但一面書閉門 ○ 緊急時, 通用於都城門
[고] 궁성문(宮城門)을 닫을 때에 휴대(携帶)하는 표신(標信). 형체는 모나고 한 면(面)에는 폐문(閉門)이라 썼으며, 한 면에는 어압(御押)을 찍었음.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도성문(都城門)을 닫을 때에도 사용함.
[단4-686]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임금이 도성이나 대궐의 문을 닫는 것을 허락하는 표신.
포계(褒啓) 【용】
[고] 관찰사(觀察使) 또는 어사(御史)가 수령의 선정(善政)을 포창(襃彰)하도록 상주(上奏)하는 것.관찰사(觀察使) 또는 어사(御史)가 수령의 선정(善政)을 포창(襃彰)하도록 상주(上奏)하는 것.
[표] 각 도의 관찰사나 어사가 고을 원의 선정(善政)을 임금에게 아뢰던 일.
[단4-0064] 관찰사나 어사 등이, 포상할 만한 수령을 임금에게 계문함.
포과익선관(布裹翼善冠) 【용】
[고] 선왕(先王)ㆍ선왕비(先王妃)의 상사(喪事)중에 익선관 표면을 흰 헝겊으로 싸서 상복에 맞추어 쓰는 것.
포단령(布團領) 【용】
포락(浦落) 【용】
[표] 논밭이 강물이나 냇물에 침식되어 무너져 떨어짐.
[단3-0180] 냇물이나 강물에 논밭이 개먹어서 무너져 떨어짐.
포록(褒錄) → 포상하여 녹용(錄用)하다/녹훈(錄勳)하다.
포보(砲保) 【용】
[고] 보인(保人)의 한 가지. 곧 포군(砲軍) 네 사람 중 한 사람이 복무하면, 세 사람이 그의 보인이 되는 것.
[표] 조선 후기에, 훈련도감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한 군보(軍保). 세 사람이 1보(保)가 되어 한 사람은 군무(軍務)에 종사하고 두 사람은 베나 쌀을 바쳤다.
[단3-0596] 조선시대, 훈련도감(訓鍊都監)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군보(軍保)의 하나. 포군(砲軍)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군역에 복무하고, 세사람은 그 보인(保人)으로 쌀이나 베를 바쳤다. 砲保軍.
포상(褒賞) 【용】
[표]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줌.
포성(布城) 【용】
[표] 포장(布帳)을 둘러친 곳.
[단2-0259] 거동이 있을 때 임금이 머물러 쉬는 성(城)과 같이 빙 둘러 친 포장.
포쇄(暴曬) 【용】
[표] 젖거나 축축한 것을 바람에 쐬고 볕에 바램.
포장(布帳) 【용】
[표] 베, 무명 따위로 만든 휘장.
포전(褒典) → 포상의 은전/ 기리는 은전 등등
포정(褒旌) → 정문(旌門)을 내려 포상하다/기리다.
포폄 제목(褒貶題目) 【용】
포폄(褒貶) 【용】
포흠(逋欠) 【용】*~내다, ~나다
[고] 포는 조세 포탈, 흠은 관물(官物)의 사사소비로 부족을 초래하는 것.
[표] ①관청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 버림. ≒흠포. ②예전에, 조세를 내지 아니함을 이르던 말.
표닉(漂溺) → 집이 떠내려가다. 물에 빠져 죽다. 집이 떠내려가고 물에 빠져 죽다. 등 문맥에 따라 알맞게 쓴다.
[전거] * <정조 9/ 8/ 2> 강 : 給海西漂溺恤典 목 : 敎曰 觀此海伯狀本 三昨之雨 未免過多 人家亦有漂溺[물에 떠내려갔다고]云 各別接濟 亦令會付穀 參量題給 俾卽奠居 恤典亦爲着實題給 雨後農形 詳細狀聞事 回諭 * <정조 11/ 7/ 20> 강 : 命濟州牧未運粟期於畢泊 목 : 濟州牧使李命俊 以漂流人康萬允等 無事生還 馳啓 敎以 意謂漂溺[물에 빠져 죽었으리라]矣 今聞生還 極爲多幸 方以本道運粟之果皆利涉 爲用心之端矣 * <정조 13/ 6/ 29> 강 : 重推平安監司鄭昌聖 목 : ··· 大抵旬間雨水後 民戶漂溺[민호가 물에 떠내려간 데 대해] 今始排日陸續登聞 稽忽極矣 煩屑甚矣 當該道臣 從重推考 兩邑守令 竝施三等越俸之典 * <정조 20/ 8/ 17> 강 : 命安州等邑漂壓民戶 拔例顧恤 該道臣越俸一等 稽報守令 指名狀聞 목 : ··· 敎曰 三邑漂溺之戶[집이 물에 떠내려간 민호가] 至於數百云 雖幸人命之無所致傷 言念蕩析之狀 極爲矜悶
표몰(漂沒) → 집이 떠내려가다. 물에 빠져 죽다. 집이 떠내려가고 물에 빠져 죽다. 등 문맥에 따라 알맞게 쓴다.
[전거] * <정조 1/ 9/ 6> 民舍之漂沒爲四百七十 人口之渰死爲四十云 * <정조 2/ 8/ 24> 予曰 昨見嶺伯狀啓 則風水之災又作 漂沒人家[물에 떠내려간 인가와] 壓死人命 又甚夥然 極甚慘絶矣 * <정조 5/ 6/ 16> 黃海監司趙尙鎭 以海州府民戶漂壓人命渰死馳啓 敎以 渰死民人 別施恤典 漂沒民戶[물에 떠내려간 민호] 亦卽顧助 結構之意 嚴飭知委事 回諭 * <정조 5/ 6/ 23> 강 : 給平壤等邑漂戶恤典 목 : 平安監司金華鎭 以平壤等邑農形及民戶漂沒[민호가 물에 떠내려간 데 대해]馳啓 敎以 前此沈水民家 旣極夥然 本府浦邊坊戶之沈圮 又此繼有 言念民情 殊甚矜惻
[표] 배 따위가 물 위에 떠돌아다니다가 가라앉음.
표문(標文) 【용】
[단2-1113] 관아에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여 내어 준 문서.
표신(標信) 【용】
[고] 궁중에 급변(急變)을 전할 때나 궁궐문의 개폐(開閉) 또는 궁궐문에 드나들 때 지니는 증표(證票).
[표] 조선 후기에, 궁중에 급변을 전하거나 궁궐 문을 드나들 때에 쓰던 문표(門標). 중종 3년(1508)에 시행하였다.
[단2-1113] 급변을 전할 때나 대궐 문을 드나들 때에 증명으로 가지는 표.
표실(漂失) → 집채가 떠내려간 민호 : 문장 상황에 맞게 적용.
표실호(漂失戶) → 집채가 떠내려간 민호 : 문장 상황에 맞게 적용.
표압(漂壓) → 1) 강 : [漂失戶+頹壓戶] 집채가 떠내려간 민호와 무너진 민호 = 표퇴(漂頹) 2) 목 : [수재 입은 민호에 대한 휼전을 지급할 때의 분류 유형{漂失, 頹壓, 漂壓}에서는] 집채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다.
[전거] 1) * <정조 11/ 6/ 24> 강 : 命漂壓民家恤典分等擧行 목 : 賑廳啓言 人家頹壓 北部四戶 南部六戶 中部一戶 東部十八戶 西部十五戶 溧失 北部三戶 西部四戶 恤典各錢二兩上下 其中殘獨戶七戶 各加空石十立 別爲分給 * <정조 5/ 6/ 17> 강 : 命殷山等邑漂壓戶 自本道給米賙救 목 : 領議政徐命善啓言 卽見平安監司金華鎭狀啓 則殷山縣民家 漂失二戶 頹壓六十戶 价川郡民家 漂失三十戶 江東縣民家 漂失十七戶 頹壓一百四戶 成川府民家 漂失六十七戶 頹壓三十五戶 不可無優恤 令廟堂稟旨分付爲請矣 2) * <순조 7/ 3/ 13> 강 : 命公忠監司趙德潤推考 道內最被水災民戶恤典 依頹壓例施行 목 : 備局啓言 卽見公忠監司趙德潤報本司辭緣 則以爲 被水民戶恤典 漂失頹壓漂壓者 分等題給 自是定式 而今此海溢諸邑 民家之水沈覆壓 殆無異於定式中漂頹者 以其水沈名色 未蒙恤典 失所捿屑 景色遑急 今若就水沈中 被災最酷者 依頹壓例題給恤典 則可有安頓之望 卽速指揮爲辭矣 * <정조 13/ 6/ 21> 강 : 平安監司鄭昌聖 以平壤安州民家漂壓馳啓[집채가 떠내려간 민호와 무너진 민호] 목 : 該監司狀啓以爲 今月初八九日之雨 平壤民家 漂失[집채가 떠내려간 민호가]二十一戶 頹壓[집채가 무너진 민호가]二百五十一戶 漂壓[집채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 민호가]一百七十二戶 安州民家 漂失二十七戶 頹壓三百七十五戶 漂壓三百五十二戶 而兩邑人物 則幸免渰死 恤典依例題給 私養山材木 亦令許斫 俾卽改構 烟戶雜役 一倂除減 敎曰 兩邑頹戶 依宣傳官宣諭時例 擧行後 形止狀聞事回諭 * <정조 16/ 6/ 25> 강 : 命恩津等邑漂頹民戶[집채가 떠내려간 민호와 무너진 민호]恤典 依成命施行 該道道臣李亨元推考 稽報邑倅等 待秋成後拿處 목 : 忠淸監司李亨允狀啓以爲 去月二十四日雨水 恩津縣民家 十四戶頹壓 一百二十八戶漂壓[집채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였고] 鎭川縣民家 七戶頹壓 二十九戶漂壓 木川縣民家 二戶漂失 八戶漂壓 海美縣民家 二戶頹壓 堤川縣民家 一戶漂失 懷仁縣民家 一戶頹壓 靑山縣民家 六戶漂失 一戶漂壓 永春縣民家 一戶頹壓 淸州牧民家 十戶漂失 三十六戶頹壓
표의차보목(俵衣次步木) → 겉옷감용 보목(步木)
표재(俵災) → 재결(災結)을 배분하다. 재결(災結)의 배분.
[고] 흉년에 조세를 감하는 것.
[표] 흉년이 든 때에 조세를 줄임.
[단1-0333] 재상을 입은 논밭에 대하여 그 비율에 따라 조세의 감면을 할당함.
표퇴(漂頹) → 집채가 떠내려간 민호와 무너진 민호 : 문장 상황에 맞게 적용.
표퇴호(漂頹戶) → 집채가 떠내려간 민호와 무너진 민호 : 문장 상황에 맞게 적용.
[전거] * <정조 5/ 6/ 13> 강 : 給成川等邑漂頹戶恤典 목 : 平安監司金華鎭 以成川等邑民戶漂失頹壓事馳啓
표하군(標下軍) 【용】
[고] 대장(大將) 이하 각 장관(將官)에게 전속(專屬)된 수병(手兵). 표하병(標下兵).
[표] 조선 시대에, 대장이나 각 장관(將官)에 속한 군사. ≒표하병.
[단2-1113] 대장이나 각 장관(將官)에 딸린 군사.
표호(漂戶) → 집채가 떠내려간 민호
[단3-0240] 큰물이 져서 떠 내려 간 집.
품정(稟定) → [연석(筵席)에서] 여쭈어 정하다.
[전거] * <일성록 정조 16/ 9/ 7> 강 : 京畿監司徐鼎修 以楊抱二邑儒武試取時擧行諸條稟定 목 : ...鼎修曰 儒生試紙預先稟定然後 可以知委矣 敎曰 以壯紙分付 ... * <승정원일기 영조 11/ 윤4/ 25> 宋眞明所啓 判府事李台佐 爲守禦使時 著爲節目 本廳米每年一千石 劃送南漢之意 筵稟定式矣
[고] 품의하여 결정하는 것.
[표]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여쭈어 의논해서 결정함.
[단3-0672] 임금이나 상관에게 여쭈어 의논하고 결정함.
품지(稟旨) → 상의 뜻을 여쭈다/ 나의 뜻을 묻다.
[고] 임금께 상주(上奏)하여 분부를 받는 것.
[표] 임금께 아뢰어서 받는 교지(敎旨).
[단3-0672] 임금에게 여쭙고 명령을 받음. 또는 그 명령.
품지계하(稟旨啓下) → 상의 뜻을 여쭈어 계하받다.
품지분부(稟旨分付) → 상의 뜻을 여쭈어 [해당 관사 등에] 분부하다.
품지시행(稟旨施行) → 상의 뜻을 여쭈어 시행하다.
품지정탈(稟旨定奪) → 상의 뜻을 여쭈어 결정하다.
품질(稟秩) → 여쭈어 결정할 부류
[전거] * <정조 4/5/ 2> 강 : 金吾以江原道放未放成冊覆啓 목 : 義禁府啓言 江原道放未放修啓冊子 本府所管徒配罪人 稟秩鄭弘淵 以還穀反作虛錄 徒三年定配 成德雨 以除留未反作 徒二年半定配 則係是不法 雖在稟秩 仍置仍秩 鄭志儉 所坐與不法差間 放送 他餘罪人 請令刑曹稟處 允之
[고] 품계(品階). 위계(位階).
[단3-0672] 임금에게 여쭙기 위하여 모아 놓은 문서철(文書綴).
품처(稟處) →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다/ 내게 물어 처리하다.
[고] 품지 처리(稟旨處理). 곧 임금께 상주하여 분부를 받아 처리하는 것.
[표] 윗사람의 명령을 받아 일을 처리함.
[단3-0672] 임금이나 상관에게 여쭈어서 처리함.
풍문(風聞) → 풍문(風聞)으로 논핵하다. 풍문(風聞).
[전거] * <정조 23/ 11/ 5> 構誣傳播 至入於臺臣之風聞 遭此至寃之說 渠雖武夫 亦具稟性 * <정조 23/ 11/ 22> 袞闕之有補 尙何責也 夫臺臣之許以風聞論事 卽古之美制也 言可用 則採之 言不可用 則置之 而今之入臺閣者 率不得盡其所聞 或有草草數語 徒涉屑越而止 將焉用彼言官哉 * <순조 1/ 3/ 13> 李日運 勿論臺評之眞證與風聞 曾經侍從近侍之人 不可置之 令該府拿問 * <순조 2/ 1/ 20> 右議政徐龍輔啓言 國家之置法司 將以禁暴止亂 而近日以來 綱紀寢弛 ···閭巷間稍有資産之類 三法司稱以風聞 勒成罪名 白地出牌 及其捉來之後 ··· 漢城府則禁亂詞訟之外 原無風聞出牌之法 憲府則大司憲外 如非備二員詣臺之時 則無得在家出牌事 先朝受敎截嚴 ··· 京兆則認作風聞衙門 而無亂出牌 憲府則不待備員 在家出牌
[단4-0873] ①세상에 떠돌아서 들리는 소문. ②“風聞擧劾”의 준말.
피마(避馬) 【용】
[고] 길을 피하여 경의(敬意)를 표하는 것.
[단4-0395]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자기보다 품계가 높은 벼슬아치를 만났을 때, 말에서 내리어 길을 피하는 일.
피봉(皮封) 【용】
피척(彼隻) → 저쪽. [송사(訟事)의] 상대쪽.
[전거] * <순조 5/ 8/ 2> 강 : 判下上言于各該司 목 : 漢城府啓言 觀此西部故學生金培遠妻韓氏上言 則以爲 渠四代墳山 在於華城靑好面 昨年前甲山府使李膺福 埋其妻於渠本家四代墳山單靑龍咫尺之地 呈訴于本官 彼隻已歸落科 幸其無後 終無移葬之意 伏乞卽令掘移云 單靑龍咫尺之地 稽之法典 固當卽掘 請分付守臣 詳査決給 允之 * <순조 6/ 2/ 23> 강 : 判下上言于各該司 목 : 漢城府啓言 楊根幼學柳台顯上言以爲 渠五代祖墳山 在於驪州 墓下居李完鎭 偸葬其妻於單案坐臥俱見之地 渠卽爲發狀營邑 再捧侤音 終不掘出 完鎭偸葬之冢 依法掘移云 彼隻在逃 則更訴本官可也 而輕先號籲 亦爲無嚴 請分付道臣科治 完鎭則嚴加跟捕 刻期掘移 允之
[표] 소송 당사자가 서로 상대편을 이르는 말.
피혐(避嫌) 【용】
[고] 혐의를 피하는 것. 곧 친척 관계의 사람이 있는 관청에 벼슬자리를 피하고, 친척이 시관(試官)일 경우, 과거 보기를 피하는 따위.
[표] ①혐의를 피함. ②헌사(憲司)에서 논핵하는 사건에 관련된 벼슬아치가 벼슬에 나가는 것을 피하던 일. 혐의가 풀릴 때까지 벼슬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단4-0396] 혐의를 피함.
필진(畢賑) → 진휼을 마치다. : : 대부분 1월부터 설진하여 5월 ~ 8월 사이에 필진함. 예외적으로 전년도 12월에 시작하거나 2월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음.
[전거] * <정조 7/ 12/ 17> 강 : 命庇仁縣監朴洞成津僉使趙鳳逵仍任 목 : 洪忠監司申大升 以庇仁縣監朴洞 限畢賑 請仍馳啓 監賑使李在學 以成津僉使趙鳳逵 限麥秋 請仍馳啓 幷敎以 依狀請施行事回諭 * <정조 8/ 7/ 16> 강 : 命北關畢賑後褒獎激勸之道 依啓施行 목 : 賑恤廳堂上徐有麟李在簡等啓言 ··· 繼伏見北關監賑使李在學畢賑狀啓 則以爲 畢賑後 民穀數爻 道臣自當修啓 * <정조실록 7/ 5/ 23> 京畿 、湖西、嶺南設賑。 自正月始設, 至是畢賑。
필진장(畢賑狀) → 진휼(賑恤)을 마치고 보고한 장계(狀啓)
[전거] * <정조 7/ 6/ 25> 강 : 命該房及坐直承旨 幷罷職 목 : 宣惠堂上鄭民始啓言 今番畿湖及嶺南畢賑狀之覆奏者 不出於朝報 故賞典雖下 而人無知者 事係無前 殊涉不察 今雖時日已久 而不可仍置 請令政院 卽爲頒布
필질(畢秩) → 강(講)하던 책자를 다 끝마치다는 뜻으로 상황에 따라 풀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