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승,일 용어정리

용어

황성 2012. 12. 11. 13:53

가경전(加耕田)  [양안(量案)에 오르지 않은] 새로 경작한 전답.

 [전거]  * <萬機要覽, 財用編 2, 田結, 量田訣> 常耕者稱正田 ··· 帳外新起者 謂之加耕田   * <정조 6/ 4/ 22> 강 : 命關西肅川等邑加耕田畓 劃付本閣  목 : 檢校直提學鄭民始啓言 關西肅川等諸邑 有量外加耕之地 已自戶曹打量以來 而其數爲一百七十餘石落云 旣是量外田畓 則非該曹之所句管 諸邑所在者 請竝劃付本閣 從之

 [고] 전지(田地)의 측량(測量)이 완료되면 토지대장(土地臺帳)을 수정하여 호조(戶曹)에 두고 이를 원장부(元帳簿)라 하며, 이 원장에 등록된 토지를 원전(元田)이라고 함. 그후 그 인접지(隣接地)를 새로 개간(開墾)하여 경작하고 있으나 아직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전지(田地)의 일컬음.

 [표] 조선 시대에, 새로 개간하여 아직 토지 대장에 오르지 않던 논밭.

 [단1-0621] 새로 일구어서 양안(量案)에 올라 있지 아니한 논밭.

가관(假官) 【용】: 특별한 임무나 사정이 있을 때 임시로 임명하는 관원의 통칭. 실관(實官)에게 사정이 있어 그 업무를 대행할 인원이 필요할 때 임명되는 경우, 사신(使臣)으로 나가거나 빈객(賓客)의 영접(迎接) 임무 등을 맡았을 때 품격을 높이기 위해 현직보다 높은 직함을 임시로 받는 경우, 가감역(假監役)이나 가주서(假注書) 등과 같이 가관으로서 실무를 맡아 후에 정식 관제에 편입된 경우, 실직이 없이 벼슬자리의 명목만을 띠는 경우 등이 있음.

 [전거]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繕工監》 假監役 從除授次第 不計仕 陞實官 通計假官 仕滿九百 陞六品 ··· 假監役官三員 從九品《續》 增置   * 《大典會通 吏典 差定》 各陵殿參奉假官 以付祿忠義差送   *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承政院》 《原》 掌出納王命 堂下官用文官 ··· 注書有故 則假注書差出 ··· 注書 二員 正七品 事變假注書一員 正七品《續》 增置   * <정조 5/ 12/ 2> 강 : 詣宗廟省牲 詣社稷省器省牲 仍詣永禧殿 行酌獻禮  목 : ··· 予曰 本殿五日奉審 朔望焚香 如例擧行乎 尙杓曰 奉審一節 令與參奉 或有病故 則雖不得如例奉審 或以翌日擧行 焚香則果如例爲之矣 予曰 或有權差假官之事乎 尙杓曰 令參奉俱有故 以勳府嫡長忠義 塡差矣 予曰 御眞奉審 何等重大 而以忠義代行者 事涉褻越矣 敎曰 本殿事體莫重 而殿官只有二人之故 五日奉審 朔望焚香 如値有故 難保若禮擧行 其爲褻慢 孰大於是 雖以假官差出一事言之 以忠義爲權差者 又屬欠敬 此後奉審焚香等節 十分惕念 無或違式 而假官則以成均館官員差定 六曹假郞尙瑞假官 尙有稟啓 或口傳之擧焉 本殿假官差出時 自禮曹草記 仍令吏曹口傳啓下事 定式施行

 [고] 임시로 임명(任命)하는 관원(官員). 또는 정원 이외에 특별히 채용하는 관원.

 [표] 조선 시대에, 관제 운용에서 정원 외에 추가로 임용하거나, 중요 관직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타관이 겸임하던 임시 관직.

 [단1-0334] 정식의 규정(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마련해 놓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가급(加給)  더 지급하다

가노(家奴) 【용】

가노비(家奴婢) 【용】

가도(呵導) 【용】: 주석 처리 : 대각(臺閣), 승지(承旨), 내각(內閣)의 직제학, 직각, 대교 등이 궐내(闕內)에서 다닐 때 인배(引陪)가 앞에서 소리치며 앞에서 인도하던 일이다. 《일성록 정조 24년 윤4월 24일》

 [전거]  * <정조 3/ 1/ 29> 강 : 飭闕內呵導張傘 朝會怠慢之習 備堂坐起  목 : 正言柳孟養啓言 闕內呵導及張傘 各有等威 出入時 跟隨亦有定限 而近來紀綱解弛 呵導張傘 初無等級之別 跟隨之雜亂 推此可知 似此小事 有關國綱 請嚴飭百司 犯者 論以違制之律   * <정조 13/ 10/ 1> 강 : 遞大司憲尹尙東 大司諫洪文泳  목 : 政院啓言 昨日移次昌慶宮之後 各司肅拜 自有其所 則臺臣肅命 亦當留待於此 而今日諸臺 初由宣仁門入來 徑詣昌德宮臺廳 又復還來 往來頻煩 又不呵導 請幷從重推考 敎曰 如許臺體 前所未聞 爲先遞差 今日政 以在京無故人差出 使之參班   * <정조 5/ 3/ 26>  강 : 命奎章閣請牌定式 更思稟處 呵導之制 着實肄習  목 : 本閣啓言 ··· 又啓言 呵導之制 一堂酌定 著爲文蹟 草記稟處事命下矣 引陪呵導之聲 近日連爲唱習 而三司呵導 自各不同 不可純用一司之聲 故參酌創調 而其折哀從變之間 聲調長短 音韻高低 終未諧穩 閣與館 體例旣同 初聲依弘文館而稍緩 近密與喉院無異 中聲依承政院而 稍颺淸切 與兩司同等 終聲依府院而稍細 則似合其制 請依此定式 敎以 考據極其該洽 備言聲調長短 音韻高低 聲分初中終 音有緩颺細 則何不言調之單緩噍殺之殊 韻之唇齒子母之等乎 今則已定聲音 更思合用之調韻 着實肄習 待馴熟呵導也   * <정조 5/ 4/ 18>  강 : 命吏郞呵導 申飭禁戢  목 : 敎曰 吏曹郞廳 通淸則復舊 而其職則元無異於不復舊之時焉 雖於在古未草選之前 須帶宮銜 始許前導 自昔云然 人孰不知 況於年前 呵導之制復舊例 而雖兵郞 無得呵導焉 今聞吏郞出入禁中 立前導云 事之駭然 莫此爲甚 彼郞官 或可諉以未諳格例 堂上若能檢飭 豈有此無前之擧 呵導申飭後 不遵式首犯該郞 自該曹 査實草記論罪 其時行公堂上 推考 此蓋兵曹不能守法禁戢之致 往雖姑不一一追勘 此後惕念擧行事 嚴飭   * <정조 24/ 윤4/ 24> 강 : 申明玉堂春坊官闕內無呵導之例  목 : 禮曹判書李晩秀啓言 呵導之制 亦係儀章 曾於戊戌年 弘文館博考草記批旨 歷擧唐宋之制及國朝古規 以有鹵簿無鹵簿官雙引一引 闕內闕外前導呵導之分 自一品至四品文武官 奉命與趨朝之別 特下十行申明定制 寔出於我聖上尊堂陛嚴典章之盛意 大小廷臣 自當恪遵奉行 而近聞玉堂官 錯認以古則玉堂有闕內呵導 近因下敎而不得行云 不可但以昧例言 蓋前導與呵導有異 闕內呵導 非承旨臺閣 則不得爲 惟內閣直提學直閣待敎 用湖堂故事 金牌前導 許其呵呼 非時任 則雖檢校閣臣 亦不得爲之 玉堂官 則故事只令館隸前引而已 初無呵喝之例 鑞牌則止於闕外 今若以玉堂而行承旨臺閣之事 則非但壞例 實涉侵官 至於春坊前導 亦當與玉堂同 日前因下敎 已爲知委 而此事之古例則然 新入三司之人 或多未能詳知者 不可無一番申明定式之擧 以臣所奏 書揭弘文館及侍講院 俾各視此遵行似好 故敢達矣 從之

 [고] 귀인의 행차에 앞서 가며 잡인(雜人)의 통행을 소리쳐 금하는 사람. 벽제(辟除)하는 사람. 가인(呵引).

 [표] =갈도(喝道)

 [단1-0841] 조선초기, 사헌부에 딸렸던 하례(下隷). 대관(大官)의 행차 때 앞에서 큰 소리를 질러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였다. 喝道.

가동(家僮) 【용】: 사가(私家) 노복(奴僕)의 총칭. 이들은 소장(訴狀)이나 상소(上疏)를 바치는 일 등의 심부름을 하기도 하였고, 관리로 임용된 주인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을 때나 주인이 징수된 재물을 내지 않을 때 등에 대신 갇히기도 하였고, 반역을 꾀할 때 사병(私兵)으로도 이용됨.

 [전거] * <한어대사전 3-1477> 舊時代私家奴僕的總稱.   * <육전조례 承政院 請推> 格外陳疏者 並請推 補外道臣之辭職 受由下鄕人之縣道辭職 在外陳疏之 家僮直呈之類   * <철종실록 8/ 1/ 22> 令今番繡啓中贓犯, 自秋曹一倂囚家僮還徵   * <정조 2/ 10/ 14> 강 : 獻納金東淵陳啓 請鄭履煥安置該房承旨譴削 賜批  목: 陳啓以爲 鄭履煥特一龜柱之食客也 身在罪籍 敢投一疏 外稱自引之義 內黨惡之心 此輩眼中 無君無國 惟以愛血黨 抵死不悔 此而置之 將見凶醜餘孼 稱以自明 後先接跡 爲國家無窮之患 請削黜罪人鄭履煥絶島安置 敢使家僮 置呈悖疏 而喉司之臣 循例許捧 視若尋常 請捧納該房承旨 施譴削之典   * <정조 4/ 5/ 11> 강 : 命未下直守令 當日辭朝 受由上京之人 卽爲下送  목: 領議政金尙喆啓言 當此憫早之時 諸道各邑 不宜久曠 未下直守令 當日辭朝 如有受由上京之人 則分付該曹 囚家僮 請卽爲下送 從之   * <정조 4/ 11/ 17> 강 : 行次對于誠正閣  목 : 予曰 名旣出身而 若以該曹囚治 一開其路 則渠輩豈無稱寃之端乎 命善曰此實然矣 予曰或有代囚之法乎 刑曹判書李性源曰 代囚之事 近或有之 初無家僮則 至於正妻 以禁令不得替囚矣 予曰更爲確議後日次對稟處也   * <정조 9/ 5/ 4> 강 :命金漢耆原疏入之  목 : 政院啓言 卽者金漢耆 稱以負罪臣陳疏 到院而家僮替呈 曾有禁令且値齋日所當退却 而旣云懲討關係莫嚴 何以爲之 敎以 原疏入之   * <정조 12/ 5/ 12> 강: 刑曹以擊錚人等原情啓  목: 又啓言 安城幼學尹宗五原情 以爲渠祖濬 以有膂力之人 當戊申之變 挺身奮義 召募丁壯 與渠之曾祖梓 入見本郡守閔濟章 區劃方略 鎭撫人心 及其三月二十三日 渠之曾祖梓 率家僮聚族黨 作隊結束 濬單身衝賊擒賊酋 泰柱等三人獲 軍器四十馱 輸納元帥陣 ···

 [고] ① 한 집안의 노복(奴僕)이나 비첩(婢妾) 따위. ② 집안 심부름을 맡아 하는 아이. 동복(童僕).

 [표] 예전에, 집안 심부름을 하는 사내아이 종을 이르던 말. 예전에, 한 집안에 매인 종을 이르던 말.

가망(加望)  추가로 의망하다. : 망통(望筒)에 든 사람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달리 첨가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대상 인원이 부족하여 삼망(三望)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 특교(特敎)로 더 의망해 넣도록 하는 것.

 [전거] * <육전조례 吏典 議政府 薦選> 吏戶兵曹判書薦望時 銓官來受 <時任吏判 毋得擬於戶兵判望 新通則勿拘 ○ 吏曹三堂俱未差 令廟堂差出 則只出亞三堂 而長銓體重 亞堂例來受薦 故具由草記 ○ 武將直擬兵判 蔭官則否 ○ 從二品以上職 有加望之命 則亦爲受望   * <정조 4/ 7/ 4> 강 : 命工判判尹 問于大臣加望  목 : 敎曰 位著乏人 莫若近日 太廟大享獻官當品 其將不得塡差 寧有如許苟艱之事 肄儀旣過 不得不從速變通 今日政 工判判尹未差之代 從二品中 問于大臣加望   * <정조 5/ 5/ 6> 강 : 命吏參鄭民始正二品窠加望  목 : 敎曰 旣問大臣 吏曹參判鄭民始 今日政 正二品窠加望   * <정조 5/ 8/ 13> 강 : 命判義禁有闕代 正二品中加望  목 : 領議政徐命善啓言 見今判義禁望 極爲苟簡 多有筵稟加望之例 故敢達矣 從之   * <영조 52/ 11/ 19> 강 : 以洪國榮爲守禦使 備薦也  목 : 敎曰 此時將兵之任 不宜暫曠 守禦使望 卽爲擬入 正三品中加望事 分付備局   * <정조 4/ 3/ 20> 강 : 命大司成鄭元始 副使加望  목 : 領議政金尙喆啓言 賀使旣有差出之命 而此時專對 宜擇其人 大司成鄭元始 踐歷已滿 可合陞用 今於副使之擬 請加望 從之 敎以 進賀兼副使 問于大臣加望   * <정조 8/ 6/ 22> 강 : 推吏曹參判李敬養  목 : 敎曰 薦望受來 自有常規 設令吏戶兵判俱空 且有禮刑工判加望之擧 本曹次堂 則但當受來本曺判堂薦望 其餘薦望加望 待判堂去就開政 然後進往大臣家受來可也 今番則吏兵判薦望 工判判尹加望 不待本曹判堂去就 次堂同時受來 至入於微稟措語 事未前聞 亦關後弊 吏曹當該堂上推考   * <宣祖實錄 145 35/ 01 /12> 以柳永慶爲吏曹判書。 【時, 吏曹堂上俱闕, 三公議薦判書, 以韓應寅、洪進、李廷龜擬望, 上命加望, 遂以永慶爲之。】   * <승/인조 11/ 10/ 28>  以禮判書吏曹參議望。傳曰。從二品中。可合之人。加望。參議[정3품]。亦爲加望。  * <승/숙종 11/ 10/ 20>  以大司成[정3품]望, 傳曰, 加望。   * <승/영조 5/ 6/ 6> 兵曹判書望單子。 傳曰, 當品中更問于大臣, 加望。   * <승/영조 3/ 8/ 30>  宋眞明, 以吏曹言啓曰, 行都承旨[정3품]金東弼, 今承資憲[정2품], 雖有資憲爲都承旨之人, 而或出於特授, 或出於傳敎加望, 或陞資之後啓稟仍授, 無直爲擬望之例, 蓋以正二品, 爲正三品之職, 係是常規之外故也。 曾在丙寅․己卯․甲午年, 因本曹啓稟, 有本職遞差之例, 何以爲之? 敢稟。 傳曰, 本職, 今姑遞焉。

 [고] 관원의 후보자로 삼망(三望)을 갖추어 올릴 때에, 그 벼슬에 해당한 품계(品階)보다 한 품계 낮은 이를 삼망 속에 혹은 삼망 밖에 더 적어 넣어 올리는 것.

 [표]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를 추천할 때 삼망(三望)에 올리거나 삼망 외에 추가로 올리던 일.

 [단1-0623] 삼망(三望)을 뽑을 때 그 벼슬에 해당한 품계보다 한 품계 낮은 사람을 삼망 속에나 혹은 삼망 밖에 더하여 올리는 일

가미(價米) 【용】: 공물(貢物) 등의 물품(物品)이나 공역(公役) 등의 값으로 대신 거두거나 지급하는 쌀. 특히 대동법 시행 후 지방에서 공물 대신 그것을 살 수 있는 값[價米]을 백성에게 거두어 해당 관청에 바치면 해당 관청에서 공인(貢人)을 선정해서 그 값[價米]을 주어 물건 구입을 담당하게 하였던 것.

 [전거]  * <經世遺表卷11 地官修制 賦貢制7>  續大典曰。詳定法。倣大同之規。每結收米十五斗。元收米十二斗。別收米三斗。合爲十五斗。旱田則收小米。以爲各其營邑一年之需。進上價米。一千五百石零。納宣惠廳。貢物價米。卽別收米。每年依本曹卜定數上納。而結數多。則其餘米留儲。結數縮則以餘米。充其不足之數。納本曹。亦儲置其餘米。   * <정조 10/ 9/ 15> 강 : 召見時原任大臣閣臣于誠正閣  목 : 敎曰 今番禮葬時 緞疋諸種 自內貿用 其他進排 皆省減 各司官員 亦勿待令事 已有下敎 而聞謄錄中 烻燔軍以京各司擔當云 明日則勿爲責立 只正日擧行 炬子則令該廳給價 造墓軍以價米上下事 分付戶惠廳   * <정조 12/ 2/ 20> 강: 命廟堂區劃壯勇營鉛藥丸之需  목: 敎壯勇營曰 雖非新設之地 京外各營 銃丸火藥 皆有月課之價 出自經用 無或移易 況本營經始屬耳 百務未備 似此冗瑣之物 輒欲自備 是行不得之事 以今經用 雖難別劃 苟究方便之方 豈無拮據之道乎 營用鉛藥 無論本色與價米 磨鍊區劃在所不已 以此判付 移報廟堂

 [고] 물품ㆍ용역(用役) 등의 대가(代價)로 주는 미곡(米穀).

 [단1-0364] 삯이나 값으로 치러 주는 쌀.

가복(加卜) 1) 가지정(加卜定) : 공물(貢物) 따위를 필요에 따라 더 지정(卜定)하는 것을 말함.    2) 【용】:  ① * 주석처리 : 정승을 임명할 때 원임(原任) 의정(議政) 가운데 적임자가 없거나 수가 부족할 경우, 임금이 지목하거나 빈청(賓廳)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원단자(原單子)에 한두 명 더 추가하여 써 넣게 하는 것. 《六典條例 吏典 議政府 枚卜》《銀臺條例 吏攷 大臣》   ② 가부(加負), 가결(加結)의 뜻. 전세(田稅)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논밭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결부(結負 : 10束이 1부, 100負가 1結)를 더하여 매기는 것. 또는 더하여 매긴 결부(結負). 짐[卜, 負]이라는 뜻으로 두 글자를 통용함.

 [전거]  1)의 전거  : * <정조 4/ 10/ 13> 강 : 命蔘茸黃連加貿別貿 査問內醫院以啓  목 : 敎曰 內以經費 外而民弊 所關非細之故 年前以此提敎 仍有定式 如蔘茸黃連等物種之加貿別貿於戶曹 加卜別卜於外方者 必須草記或筵稟後始乃擧行事下敎矣   * <정조 10/ 7/ 30> 강 : 召見藥院三提調于誠正閣  목 : 都提調洪樂性啓言 墓所磚石 當初卜定 比戊申半減爲一千五百立 而就其中亦多移用於慶熙宮修理處 故墓所所用太不足云 更以限一千五百立 加卜定之意 請分付戶曹 從之     2)-①의 전거 *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卜相時, 無時任則原任入侍, 前單受點, 加卜, 待時任出仕   * <六典條例 吏典 議政府 枚卜> 卜相有命 時相承牌詣賓廳 親書原任座目<外封後史官書臣謹封三字 大臣着押 ○罷散人不得書入> 請承傳色入啓 ··· 加卜有命 請對後原座目加書封入<原單不下 加卜有命 新單只書加卜人>   * <銀臺條例 吏攷 大臣> 卜相有命 則時任大臣命招 政官牌招 ○ 大臣承牌詣賓廳 卜相單子親書 以承傳色入啓 時相有故 或因特敎 遣史官受來 ○ 加卜有命 大臣請對入侍後 加卜人 原單子添書 或因特敎 自賓廳加卜以入 ○ 三公未差 原任大臣 竝命招 加卜待時任出仕   * <영조실록 22/ 9/ 6> 以戶曹判書 鄭錫五 爲右議政。 領議政 金在魯 , 以領府事 金興慶 、判府事 兪拓基 、奉朝賀 李秉常 卜相, 上命加卜, 以 錫五 、 閔應洙 新卜, 錫五 受點。   * <정조 즉위/ 3/ 28> 강 : 命卜相  목 : 賓廳卜相 以領府事金相福 判府事金致仁韓翼謨 前左議政金尙喆 前右議政李溵 判府事洪麟漢 封入 敎曰 加卜   * <정조 즉위/ 3/ 22> 강 : 拜鄭存謙爲左議政  목 : 賓廳加卜 以鄭存謙徐命膺封入 以存謙批下   * <정조 7/ 6/ 2> 강 : 命枚卜 詢于原任 前單點下 加卜 待時任出仕 爲之  목 : 敎曰 時任俱有故 則原任卜相 不但已例班班 況中批拜相 不欲爲之 今番諸原任命招 實有所商量而然 諸原任雖不當枚卜 若有登筵之便 欲與之相議停當 今於筵席 予意悉已言之 又强令卜入 事面反有如何之嫌 至於空望筒書下 亦與中批無異 自今如値時任俱空之時 勢將詢于原任 前單點下 至於加卜 待時任出仕爲之 諸大臣之言皆以爲便 予亦別無異見 將此傳敎 載之政府枚卜錄  2)-②의 전거  * <牧民心書 卷1 /莅事赴任第六條>  茶山筆談云。田稅加卜。卜者。負也。加卜者。幾負加出。戶主來訴。則例題曰此事須有大査覈一番。今姑退去。以待傳令。卽令刑吏。錄其姓名錄其要語。列于一冊。   * <만기요람 財用編 田結> 大略能出稅������ 穀連禾之稱 一握者 謂之把 遞以上之至于結 十把爲束 十束爲負 或稱卜 今每一負 出租一斗 百負爲結 俗音먹 八結爲夫 或稱矣 佃夫中 擇定戶首 收納八結應納之役 水田收米 旱田收黃豆 是爲惟正之供經費之源   * <정조 17/ 6/ 13> 강 : 命時囚申啓文公罪勘放 卽爲還官 趙鎭奎等照律 朴尙春議處 ··· 목 : 義禁府啓言 ··· 又啓言 結城前縣監朴尙春原情以爲 臚列所犯 一則牟還之在外庫分石 二則改量加報 徒貽民弊 三百結歸於吏槖 而本縣只有一倉 本無外庫 親監捧分 雖欲分石弄奸 萬無其路 至於改量時加卜 果爲一百十七結零 而此必是流來見漏 故往議營門 一百結則略略均排 分給九面者 每面或十餘結或十結 其餘十七結 則加總新案中 三百結加報之言 千萬慮外 而每面二結 九面分俵爲十八結云者 誠是虛無 ··· 敎以 除刑推議處

 [고] ① 의정(議政)으로 추천한 후보자 명단에 왕의 의중의 인물이 없을 경우 다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추가하여 추천하는 일. ② 가결(加結), 곧 전지의 조세율(租稅率)을 높이는 것.

 [표] 조선 시대의 정승 임용 절차 가운데 하나. 정승 후보자를 천거하는데 임금의 뜻에 맞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다른 후보자를 추가하여 다시 천거하였다.

 [단1-0624] 결세(結稅)의 면제를 더 연장하여 줌.

가분(加分)  [환곡을] 규정 이상 더 분급하다./ 더 분급하다. : 환곡의 운용에 있어, 분급하지 않고 창고에 남겨두는[留] 양과 분급하는[分] 양에 대한 규정을 초과하여 분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미리 허락을 얻어서 행하면 불법이 되지 않으나 허락없이 행하면 불법적인 행위가 됨.

 [전거]  * <萬機要覽 財用編3 糶糴> 還穀有留有分 留所以備水旱不虞 分所以資賑貸輔助 折半留庫 折半分給 則常法 亦有二留一分者 有一留二分者 有盡分者 有全留者 有限年改色者   * <정조 1/ 1/ 15> 강 : 飭諸道還弊  목 : 左議政金尙喆啓言 諸道守令 以法外加分被罪相續 此後冒犯 眞是怙終 其中別還之弊 亦宜痛禁 請申飭 從之   * <정조 1/ 3/ 9> 강 : 許施關北還穀加分之請  목 : 備局啓言 咸鏡監司趙重晦還穀加分狀啓 有卽爲稟處之命矣 今此所請尤甚邑四分之三之次邑三分之二稍實邑五分之三 方當大賑 勢不可膠守常法 請依狀聞許施 從之

 [고] ① 환곡(還穀)을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여 대출(貸出)하는 것. 환곡에는 유(留)와 분(分)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출하지 않는 것을 유, 대출하는 것을 분이라고 하는데, 절반 유, 절반 분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경우에 따라, 1류 2분, 2류 1분, 진분(盡分), 전류(全留)하는 일이 있음. 1류 2분의 경우와 같은 것을 가분이라고 함. ② 성적의 점수를 더 보태어 주는 것. 가령 무관(武官)의 시취(試取) 때에 8냥 무게의 철전(鐵箭)을 발사하여 80보의 거리에 도달하면 7분(分)을 주고, 80보를 초과하면 5보마다 1분을 더하는 따위와 같음.

 [표] =가집(加執).

 [단1-0624] 환곡(還穀)을 일정한 분량 밖에 더 꾸어주는 분량.

가분모조(加分耗條)  규정 이상 더 분급한 환곡의 모조(耗條)    cf. 모환가분모조(牟還加分耗條) 규정 이상 더 분급한 모환(牟還)의 모조(耗條)

 [전거] * <정조 8/ 4/ 30> 領議政 鄭存謙啓言 卽見京畿監司沈頤之報辭 則諸般營需緊急公下 實無變通拮据之道 毋論牟還與秋糴 當年加分耗條[가분곡의 모조]三千三百石 特許劃給爲辭矣 本營諸般公用 全靠於營還耗條[영환의 모조] 而兩年停退減縮之數統計 則至於三千三百餘石之多 目下緊急公下需用沒策 朝家旣聞之後不可不軫念區劃 當年牟還秋糴加分耗條[가분한 모환과 추적의 모조]中三千三百石 依所報劃給 以爲支繼之地 ··· * <정조 18/ 11/ 24> 左議政金履素啓言 開城留守李冕膺狀啓以爲 本營餉還加分 自朝家每年特許取用 以補將士支放之不足者 已成前例 今年各倉餉還加分耗[가분한 향환의 모조]各穀五百八十三石零 依近例劃給事 令廟堂稟旨分付云矣 加分耗特許補用於將士支放不足者 已成近例 請依狀請許施從之

가분조(加分條)  [환곡을] 규정 이상 더 분급한 몫/것/부분

가상(加上) 【용】: 가상존호(加上尊號)의 약칭. 생존하고 있는 각 전(殿) 또는 궁(宮)의 존호에 다시 존호를 더하여 올리는 일.   cf. 上尊號 존호를 올리다.[처음 존호를 올리는 경우] //  加上尊號 존호를 가상하다. //  追上尊號 존호를 추상하다.[선왕(先王)이나 선후(先后)에게 존호를 올림.]

 [전거] * <璿源世系 成宗繼妃尹氏> 燕山丁巳 上尊號慈順 甲子加上尊號和惠   * <正祖實錄 8/ 7/ 7> 展拜璿源殿 仍展拜景慕宮 將擧上號之禮也 時原任大臣館閣堂上九卿三司長官六曹參判會議 英宗大王追上尊號曰立經正紀配命凝道 貞聖王后追上尊號曰昭獻 王大妃殿加上尊號曰翼烈 景慕宮追上尊號曰純仁景祉 惠慶宮加上尊號曰貞宣   * <正祖實錄 8/ 9/ 17> 加上尊號于王大妃   * <正祖實錄 18/ 12/ 10> 議定王大妃殿加上尊號曰綏敬  惠慶宮加上尊號曰徽穆

 [고] 가상존호의 약칭. 임금이나 왕후의 존호(尊號)에 존호를 더 올리는 것.

 [표] 가상존호 : 임금이나 왕후의 존호(尊號)에 다시 더 존호를 붙이던 일. 또는 그렇게 붙인 존호.

 [단1-0624] 더하여 올림.

가설(加設) 【용】: 이미 정해져 있는 인원(관직) 외에 더 추가하여 두는[또는 둔] 것. 이외에 ‘추가하여 설치하다’는 일반적인 뜻으로 쓰인 경우는 상황에 맞게 풀어씀.

 [전거] *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宗親府> 都正一員加設   * <大典會通 兵典 京官廳 捕盜廳> 各部將四 無料部將二十六 加設部將十二   * <정조 1/ 12/ 24> 강 : 命南北關別親騎衛道臣狀聞後稟定  목 : 領議政金尙喆啓言 頃以北關別親衛加設當否稟處事爲敎矣 ··· 蓋此親騎衛當初設置 自有定額 今又加設 則恐有博而不精之慮   * <정조 6/ 8/ 2> 목 : 命善曰 本宮官員二人 凡於替直之際 亦有苟艱之弊 無論文蔭 加出令一窠宜矣 予曰 本宮置都提調提調者 蓋倣宗廟例也 加設令一窠 亦似無妨矣   * <정조 3/ 7/ 8> 목 : 命膺曰 布城庚戌年只設於利川宿站 而驪州則以過站不設布城 今番則似當加設 予曰 置之 山城布城亦 依舊例置之可也

 [고] 소정 관원(官員) 이외에 더 마련함.

 [표] 덧붙이거나 추가하여 설치함. 관직을 임시로 더 늘림.

 [단1-0624] ① 이미 있는 데에 더 설치하거나 시설함. ② 이미 정하여 있는 관직외에 관직을 더 설치함.

가승(加升) 【용】 * 주석 처리 :전세 미태(田稅米太)를 거둘 때 잡비조(雜費條)로 더 거두는 명목을 말한다. 1섬당 가승으로 3되[升], 곡상(斛上)으로 3되씩을 더 거둔다. 《萬機要覽 財用編2 收稅 雜費》《續大典 戶典 收稅》

 [전거] 1) * <萬機要覽 財用編2 收稅 雜費> 雜費者 各道田稅米太 每石 斛上三升 贅付斛頭 加升三升 別爲作石 人情二升 員役收去 二價 卸舡ㆍ入倉 七合五勺 ...   * <續大典 戶典 收稅> 諸道田稅上納時, 每石 加升三升, 斛上三升, 倉役價六升

가용(加用) 【용】: ① [↔ 유재(遺在)] * 주석 처리 : 호조에서 공인(貢人)들에게 공가(貢價)를 선지급하고 공물(貢物)을 납품 받은 뒤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로, 납품받은 양이 공가보다 많아 기록할 물종(物種)의 명목이 부족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공인에게 더 받아 쓴 것이라는 의미이다.《萬機要覽 財用編3 戶曹貢物》   ② 원래 정해진 분량보다 더 쓰는 것.

 [전거] * <萬機要覽 財用篇3 戶曹貢物 遺在加用式> 貢價上下後 以其物種會錄 若進排少而物種有餘 則爲遺在 當等上下時 除遺在磨鍊 進排多而物種不足 則爲加用 當等上下時 竝加用磨鍊    * <增補文獻備考151 田賦考 貢制> 舊定貢物之價 雖曰過多 國費漸廣 元貢不足 數外所納 名曰加用   * <英祖實錄 36/ 8/ 2> 戶曹判書洪鳳漢曰 ··· 大同設立之後, 雖以其時應進排者, 酌量作貢, 若其有裕物種價, 則付諸戶曹, 如古之例, 卽今所謂作木作米等類是也。 近年以來, 法意蕩然, 遺在則便爲貢人之私物, 丁巳以後, 蕩然至於四十餘萬石, 加用則逐歲增加, 數十年間, 亦過累百萬兩, 以此計彼, 幾乎相等, 而只緣不問遺在, 徒應加下, 以致經費匱竭, 莫可收拾。   * <정조 1/ 12/ 8> 목 : 予曰 貢人之弊 近來尤甚 實難支撑云 何以則可有矯救之道乎 國榮曰 貢弊專出於加用之多 而不卽受價之致 目今經用每患不足 貢價不得準給 故以致呼訴之弊 誠甚可悶矣    * <정조 4/ 10/ 25> 守禦使鄭民始曰 本廳目下一年應下 以五六年前事例比之 則其所加用者 米爲五六百石 錢爲一千四五百兩 歲入旣無所加 記簿今亦無餘 而用道增加 接濟無策 未得大變通之前 勢不得不裁減   * <정조 16/ 3/ 22> 강 : 命燕行時 公用銀嚴立科條 母得加用 목  正使金履素副使李祖源啓言 燕行時公用銀 元定之數爲六千兩 而近來入柵出柵 每被彼人之操縱 定例外中間濫費 便成前例 此後雖有臨時難處之端 元定六千數外 勿爲加用一分之意 嚴立科條 俾杜後弊恐合事宜矣

 [표] 정한 분량보다 더 씀.

 [단1-0626] ①더 보태어 씀. ② 일정한 한도 외에 더 받아 씀.

가인의(假引儀) 【용】

 [고] 통례원(通禮院)에 임시로 임용한 종9품 벼슬. 임용서열에 따라 겸인의(兼引儀)로 승임(陞任)하고 임기 30개/이 끝나면 6품으로 승급(陞級)함.

 [표] 조선 시대에, 임시로 통례원에 속하여 대소 조회의 의전을 맡아보던 종구품 벼슬.

 [단1-0337] 조선시대, 통례원(通禮院)의 종9품 벼슬.

가자(加資) 【용】: 상전(賞典)의 형태로 벼슬아치의 품계를 한 등급 올려 주는 것. cf. 초자(超資) : 두 등급 이상을 올려 주는 경우.

 [전거] * <六典條例 吏典 忠勳府> 嫡長大護軍 受從三品祿者 登科者 參外陞六品 參上加資   * <萬機要覽 軍政篇 扈衛廳> 軍官應射五中者 閑良直赴殿試 出身加資   * <정조 3/ 1/ 25> 강 : 命別武士金春得加資 목:  敎曰 逆賊興文捕得人別武士金春得加資事 儒賢擧條 旣已啓下 其令口傳下批   * <정조 2/ 9/ 19> 강 : 御春塘臺 行觀武才  목 : 具翼善冠袞龍袍 ··· 御春塘臺陞座 ··· 予曰 今已畢試 當爲頒賞矣 仍命分四處頒賞 柳葉箭五中四中 直赴殿試 參下陞六 參上加資 三中五分三中四分 直赴殿試 參下陞六 參上右職

 [고] ①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에 올려 주는 것. ②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

 [표] 조선 시대에, 관원들의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품계를 올려 주던 일. 또는 그 올린 품계. 왕의 즉위나 왕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반란을 평정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주로 행하였다.

 [단1-0626] ①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를 올림. 또는 그 올린 품계. ② 벼슬아치의 품계를 한 등급 올려 줌.

가작미(加作米) 【용】/ 추가로 작미(作米)하다. 또는 추가로 작미(作米)한 것. cf. 가작전(加作錢) 추가로 작전(作錢)하다. 또는 추가로 작전(作錢)한 것.

 [전거] * <정조 11/ 4/ 2> 강 : 湖南暗行御史沈晉賢復命  목 : ··· 其他統還米三百石 營還米二百石 籍價米一百三十六石 外倉米三十石 合六百六十六石 亦爲那移發賣 各頃作錢之數 合爲三千八百兩 昨秋還米中一萬六百七十五石零 始以單租一石代捧矣 及到今春 以米代租還分之數 乃爲一萬一千九百二十五石零 則其所加作 爲一千二百二十五石零 以此加作之米 若報七百六十餘石作錢之還米 則所餘尙爲四百三十餘石 ··· 加作米一千四百二十八石零 素是本府公用之需 故每當稅大同捧上之時 一體出稅 自官捧用 又或從民願 以錢代捧 自是邑規云 而今年則以錢代捧之際 勒定市價 惟意加捧 稅大同之納於群山倉者 米一石價 多不過九兩六錢 而加作米所捧之價 或至十兩三錢 或至十兩六錢   * <정조 18/ 12/ 8> 강 : 嶺南慰諭使李益運 以漆谷府使柳鎭爀 ···  목 : ··· 金海府使鄭東愼 則昨年常賑耗加作錢八百五十六兩 今春査出 盡歸私用

가전 별초(駕前別抄) 【용】: 어영청 소속의 시위 군병. 주로 어가의 앞에서 시위함.

 [전거]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 후기 어영청(御營廳) 소속의 군인. 1637년(인조 15) 중앙에 공이 많았던 사포수(私砲手 : 獵砲)와 투항한 왜인(倭人)의 자손들 가운데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자를 등용하였다. 그리고 6개월 동안에 몇 차례 시험한 궁술의 총점수를 계산하여 금군(禁軍)의 예에 따라서 체아록(遞兒祿)을 지급하였다. 처음 그 수는 50인이었으며, 1654년(효종 5) 군비확충으로 60인으로 불어났으나 뒤에 8인이 줄어 《속대전》에는 52인으로 정비되었다. 설치 초기의 임무는 국왕이 거둥할 때 궐내에서는 임금의 말을 양쪽에서 호위하고 궐외에서는 임금의 수레를 호위하는 책임을 맡았다. ···   * <續大典 4, 兵典, 京官職, 御營廳> 駕前別抄武士 依駕後禁軍例 久勤調用   * <增補文獻備考 109, 兵考, 制置> 駕前別抄 仁祖丁丑 以別抄武士隸本營 蓋初以獵砲餘數及降倭子支 選才而作隊者也 孝宗甲午 增額六十 謂之駕前別抄   * <정조실록 2 / 8/ 8> 敎曰 御營之駕前別抄 兵曹之駕後禁軍 卽侍衛軍兵也 本營習操 各隨本伍參操 無所不可 而至如御將兵判 行操日 該將所騎之左右札駐陪扈 擬若動駕時左右列者 極爲泛濫 此後永革   * <정조 3/ 7/ 20> 강 : 命今幸行時 駕後禁軍 合陳於駕前別抄  목 : 都承旨洪國榮啓言 今此幸行時 攔後別隊馬兵信地 當以攔後作門外磨鍊 而且有駕後禁軍 則自多相妨 何以爲之 敎以 然則從便 駕後禁軍 合陳於駕前別抄可也

 [고] 어영청(御營廳)에 속해 있는 군대의 한 편대(編隊). 성균관 부근에 사는 장정들로써 편성하고 정원은 50인. 거둥 때에, 성내에서는 어가(御駕)를 끼고 양쪽에서 시위(侍衛)하고, 교외인 경우에는 어가의 앞에서 시위함.

 [표] 조선 시대에, 공이 많았던 사냥꾼과 투항한 왜인(倭人)의 자손들로 편성한 중앙 군대. 인조 15년(1637)에 둔 것으로 어영청에 속하였다. 임금이 행차할 때 그 수레 앞에 서던 시위병 이외에 따로 앞서던 군대.

 [단4-0921] 임금의 행차 앞에 세우는 별초. “別抄軍”을 참고하라.

가차(加差)  더 차임(差任)하다

가포(價布) 【용】 ① 각 군문, 각 아문에 출역(出役)하는 대신 내는 포. 군보(軍保), 봉족(奉足) 등이 내는 일종의 신포(身布)임. ② 공세(貢稅)로 내는 포. ③ 물품 등의 값으로 치러주는 포.

 [전거] ①의 전거 : * <磻溪隨錄3 田制後錄上 經費>  京中百官 ··· 胥吏祿則或有或無 諸司不同 其有者 或以價布   * <受敎輯錄2 戶典 解由> 訓局砲保價布 軍餉保米 御營廳軍保米布 禁衛營軍保米布 掌樂院樂生樂工奉足價布 竝毋論大小邑 每十名一名未納 解由拘碍   * <正祖實錄 15/ 11 /20> 命高城等五邑價布 以純錢代納 著爲式 因都事尹致性書啓 廟堂覆奏也   * <정조 2/ 10/ 28> 강 : 御熙政堂 行晝講 仍召見下直守令邊將  목 : 又謂群山僉使金德峻曰 以何事上來 對曰 御營價布 上納次上來矣 又謂梨峙僉使金雲瑞曰 以何事上來乎 對曰 三營門價布事上來矣   * <정조 5/ 8/ 22> 강 : 許施海西身布純錢上納之請  목 : 領議政徐命善啓言 卽見黃海監司趙尙鎭狀啓 則備陳道內綿農失稔之狀 仍請各軍門各衙門諸色價布 限明秋純錢上納事 令廟堂稟處矣 今年晩澇爲災 綿農最歉 頃者湖南 旣許純錢之請 今於海西 宜有一視之澤 本道各項身布 竝以純錢上納之意 請分付 從之   * <정조 8/ 1/ 11> 강 : 命嶺東樂工價布蕩減條 依所請給代 嶺西與各道停退條 則置之  목 : 宣惠堂上徐有隣啓言 頃因掌樂院提調啓辭 嶺東樂工價布身貢蕩減條 及嶺西與各道被災邑工生價布停退條 給代事 有令該廳稟處之命矣 取考前例 則樂工價布蕩減條 自賑廳給代 非至一再 蓋本院工生 與他員有異 而一朔一疋所聊賴者 只此價布故也 其在軫恤之道 按例上下 在所不已 嶺東蕩減條六百七十兩零 依所請給代 至於停退條之幷請貸下 事面極涉太過 請置之 從之  ②의 전거 : * <정조 7/ 10/ 20> 강 : 命南北關貢稅蠲減  목 : 敎曰 ··· 況減常供 裕民食 實爲目下先務 南北關 每朔朔膳 及三名日物膳方物 亦竝限明秋停止 慈殿宮依例封進 御甲冑價布 勿爲上納 以補賑資     ③의 전거 : * <정조 11/ 5/ 4> 강 : 慶尙右道暗行御史李書九復命  목 : ··· 別單曰 ··· 大抵良丁之耗縮 莫今日若 此蓋由於名分漸夷 貴賤無章 鄕民之饒足濫黠者 輒皆締結官屬 投入校院 奸吏從而幻弄 虛出名帖 私捧價布

 [고] 일정한 신역(身役)을 치러야 할 사람이 출역(出役)하지 아니하고 그 역의 대가로 바치는 포목.

 [표] 조선 시대에, 역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그 대신으로 군포에 준하여 바치던 베.

 [단1-0364] ① 삯이나 값으로 치러 주는 베. ② 일정한 신역(身役)을 치러야 할 사람이 출역(出役)을 하지 못할 때, 그 대가로 바치는 베.

가함(假銜) 【용】: 가관(假官)의 직함(職銜). 가관(假官) 참고.

 [전거]  * <정조 6/ 2/ 27> 강 : 命各軍門閒散中出入軍門人收用  목 : 備局啓言 因掌令李澤徵所啓 各軍門將校 丁酉以後白徒差出者 自廟堂査實草記事命下矣 査問于五軍門及龍虎營 則訓鍊都監以爲 本局全以行伍陞差云 禁衛營敎鍊官金宗弼 雖有別武士假銜 而不過一張傳令而已 初無隨行之事 不可以陞差論   * <정조 10/ 7/ 14> 강 : 特推禁衛大將徐有大及當該承旨騎堂  목 : 訓鍊都監啓言 本局別將李仁秀時帶 宣傳官無以赴陣 請改差 敎曰 分司亦實職 秋議猶差代 況軍門將官之有實職不得例兼者乎 本局哨官蔡顯一 以分都事懸註於番望單子 已極未妥 以卿總察之故 雖不問備 禁衛把總梁埉 移拜宣傳官 而亦以假銜樣懸註者 尤甚不察 俱係官方 有關後弊 該房承旨該曹堂上推考 該營大將從重推考   * <정조 10/ 8/ 7> 강 :  迎接都監 以勅行時三道各務差使員別單啓  목 : 平安監司趙준狀請 義州迎慰使 令該曹稟處 敎曰 依例以楚山府使差定擧行 假銜及預差 亦令該曹 卽爲啓下 當初遺漏 難免不審 當該吏曹堂上推考 至於寧邊府使 以別問安使 假銜承旨差遣 以示拔例迎慰之意 勅行到灣後 原定迎慰使 依例迎慰後 別迎慰承旨 則差後別加措辭慰問 俾無相混之弊事 令迎接都監 卽爲措辭 星火行會   * <정조 12/ 11/ 4> 강 : 命再明日親行毓祥宮酌獻禮 明日詣慶熙宮 親行仲朔祭  목 : 因隨駕假承旨望筒 敎以 假銜 豈有年限 戶曹參議李敏輔 假承旨差下

 [표] 거짓으로 꾸며 댄 이름. 거짓 직함. 가명(假名).

 [단1-0338] ① 정식이 아닌 임시의 직함. 외국에 사신으로 가거나 국빈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임시로 올려주는 관함을 말한다. ② 실직이 없이 벼슬자리의 명목만을 띠는 직함.

가형(加刑)  더 형문(刑問)하다. 형(刑)을 가하다.

가형계목(加刑啓目)  형을 가하는 데 대한 계목(啓目)

 [전거] * <정조 2/ 12/ 18> 강 : 命罪人孝光點李千奉朴선金奉鎭加刑得情  목 : 因刑曹光點等加刑啓目 幷敎以 更加嚴刑 期於得情   * <정조 4/ 8/ 26> 강 : 命罪人崔廷喆等嚴刑輸情  목 : 刑曹以廷喆嚴刑輸情啓 ··· 又以殺獄罪人安七金加刑啓 敎以 不但宮房豪奴作弊民間之爲可痛 此漢若不能嚴刑 俾卽首實 ··· 此漢置法 可謂生道殺人 更爲加刑 以爲從速結案之地 又以罪人金廷周加刑啓 敎以 此等奸細之徒 不可不嚴詰窮覈 加刑取招

가형엄문(加刑嚴問)  형(刑)을 가하여 엄히 심문하다.

가호(假胡) 【용】

가후 금군(駕後禁軍) 【용】: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통령(統領)하는 용호영(龍虎營 = 禁軍廳) 소속의 금군. 동가(動駕)할 때 시위함.  cf. 용호영 참고.

 [전거] * <대전회통 兵典 京官職 龍虎營> [續] 禁軍廳 ○ 原典後 以兼司僕內禁衛羽林衛 合七百 爲一廳 分七番 每番三正九領 掌陪扈入直 本曹判書統領 ○ 宣傳官取才出身四十員 部將取才出身十五員抄屬 ○ 禁軍 雖陞至折衝嘉善 不遞仍屬 ○ 七番內 駕後禁軍五十抄選 動駕時侍衛   * <萬機要覽 軍政編2 龍虎營 軍額> 禁軍 七百 駕後五十 駕後之稱 未知的在何年 而久勤 與駕前別抄輪廻 六臘大政 一政二人 一政一人 [가후금군은 50명이다. 가후라는 명칭이 언제 때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구근과(久勤窠)에, 가전별초(駕前別抄)와 함께 돌아가면서 6월과 12월의 대정(大政) 때 한번의 정사에서는 2인, 한번의 정사에서는 1인씩 차임한다.   * <萬機要覽 軍政編2 龍虎營 陪扈> 動駕殿座時陪扈 郊外擧動時 ··· 駕後禁軍 以五馬隊標旗內 別隊馬兵 頭局作行 ··· 陳賀時 ··· 駕後禁軍分左右立於禁軍後行矣 當宁丁卯 因特敎駕前別抄駕後禁軍 月臺上侍衛 內禁衛臺下侍衛事定式   * <정조실록 2 / 8/ 8> 敎曰 御營之駕前別抄 兵曹之駕後禁軍 卽侍衛軍兵也 本營習操 各隨本伍參操 無所不可 而至如御將兵判 行操日 該將所騎之左右札駐陪扈 擬若動駕時左右列者 極爲泛濫 此後永革 * <정조 3/ 6/ 28> 강 : 命禁軍二內久勤一窠 以駕後駕前輪差  목 : 副司直洪國榮啓言 駕後禁軍 卽護駕禁旅 所重自別 自前願入者 特以久勤之稍速故也 自一內爲宣薦之後 一內禁軍之久勤 移屬各番久勤 故禁軍之不願屬駕後者 以其久勤之無彼此而然也 二內元久勤一窠 以爲駕後駕前 每都目輪回間差之窠 爲懋實之政 請下詢大臣處之 領議政金尙喆啓言 依此施行似好矣 左議政徐命善啓言 以駕前駕後 輪差之論 極便當矣 敎以 所奏好矣 依此定式施行也   * <정조 3/ 7/ 20> 강 : 命今幸行時 駕後禁軍 合陳於駕前別抄  목 : 都承旨洪國榮啓言 今此幸行時 攔後別隊馬兵信地 當以攔後作門外磨鍊 而且有駕後禁軍 則自多相妨 何以爲之 敎以 然則從便 駕後禁軍 合陳於駕前別抄可也

 [고] 국왕이 거둥할 때에 어가(御駕)의 뒤에 늘어서서 호위(扈衛)하는 금군. 가후(駕後) 또는 가후군(駕後軍)이라고도 함.

 [표]  =가후. 임금이 행차할 때에 가교의 뒤를 따르며 시위를 맡던 군사.

 [단4-0921] 임금의 행차 뒤에 세우는 금군. 九次二日

각신(閣臣) 【용】: 규장각(奎章閣)의 제학(提學), 직제학(直提學), 직각(直閣), 대교(待敎) 및 검교(檢校) 등의 직책을 가진 신하들.

 [전거] * <정조 3/ 3/ 6> 강 : 召見閣臣于摛文院 提學徐命膺洪國榮 直提學鄭民始 直閣鄭志儉 待敎徐龍輔  목 : 予曰 本院創設之後 今始臨幸 故召見卿等矣 命膺等曰 玉趾親臨 前席賜對 不勝欣感矣 今日 事不可無光喜之擧 故臣等方欲以此奉進謝箋矣 予曰 明日當進箋乎 命膺曰 然矣 ··· 予曰 初臨本院 召見閣臣 故略述予意 構下短篇 卿等以次賡進也 予命檢書 下御製詩 命膺曰 乘輿俯臨 宸章煥宣 此非特一院之榮幸  實是曠古之美事 臣等忝叨內閣 獲覩盛擧 榮感之極 不知所達矣 予曰 奎章閣司卷以下員役 一幷書入也   * <정조 8/ 5/ 4> 召見校正閣臣于美在軒 檢敎直提學徐浩修 直提學徐有防 直閣李崑秀 待敎尹行任

 [고] 규장각(奎章閣)의 관원(官員).

 [표] 조선 후기에 둔 규장각의 벼슬아치.

 [단4-0708] 규장각(奎章閣)의 제학(提學)․직제학(直提學)․직각(直閣)․대교(待敎) 따위의 직책을 가진 신하들.

간관(諫官) 【용】: 사간원의 관원. cf. 헌관(憲官) : 사헌부의 관원.

 [전거]  * <정조 2/ 11/ 28> 강 : 大司諫柳義養上疏辭職 仍懲討 賜批  목 : 疏略曰 卽者薇垣新命忽下於待罪下邑之日 馹召繼降 如臣無狀 何以得此 況諫官非言論風采足以彈壓一世者 則莫宜居之   * <정조 3/ 1/ 16> 朝參 : 尙喆曰 先朝諫官有一日十二啓者 當時傳以爲美事 今日臺臣所論 至於十七啓之多 誠爲稀罕 臣等之心 切不勝欣賀矣

 [고] 국왕의 처사에 대한 간쟁(諫諍)과 논박(論駁)을 관장하는 사간원(司諫院)의 대사간(大司諫) 이하 사간(司諫)ㆍ헌납(獻納)ㆍ정언(正言)을 통틀어 이르는 말.

 [표] 조선 시대에, 사간원과 사헌부에 속하여 임금의 잘못을 간(諫)하고 백관(百官)의 비행을 규탄하던 벼슬아치. ≒간신(諫臣),  언관(言官).

 [단4-0153] 간쟁(諫爭)하는 일을 맡은 관원. 諫員. 言官.

간련(干連)  관련되다. 또는 관련인 : 남의 범죄에 관련이 있는 것. 연루됨.

 [전거] [한어대사전 : 關涉;牽連.]  * <정조 11/ 1/ 27> 伏願殿下 三司之請 一皆夬施 凡其瑮復兩獄干連未及究覈者 皆令王府 一一按鞫 迅掃夬除   * <정조 3/ 7/ 18> 강 : 召見承旨鄭民始于誠正閣  목 : 以嶺南道臣密啓 予曰 以文案觀之 可知其誣告 其中正犯 自本道除尋常各別嚴刑 期於得情 亟施反坐之律 干連諸人滯囚 亦足可恤 竝卽放送事分付   * <정조 4/ 2/ 6> 강 : 金吾秋曹以擊錚人原情覆啓  목 : 刑曹啓言 私奴重石原情以爲 爲其矣上典元浩橫罹於元命三之獄事 定配於機張縣云云 取考本曹所在韓乻老味文案 則初無元浩之干連取招 令道臣詳査啓聞後稟處

 [고] 남의 범죄에 관계가 있음.

 [표] 남의 범죄에 관련됨.

간련인(干連人)  관련인 : 범죄 사건에 연루된 사람.

 [전거]  * <정조 1/ 6/ 10> 강 : 命洪達洙開坐通衢 嚴刑遠配  목 : 敎曰 其在曉譬之道 豈可止令曹內決罪 刑曹堂上開坐於通衢 會集都民後 洪達洙嚴刑遠配 罪豈止於刑配 而達洙卽逆家干連人 昨年特敎定配而蒙宥者 則無怪其妖言之煽惑也 是巨魁自在 脅從罔治之意 以此分付   * <정조 9/ 7/ 14> 강 : 戶曹以肅川等邑陳告人査得啓  목 : 敎以 毋論內庫與戶曹 不當陳告處陳告 其罪固無間然 其中自初陳告人 今旣査得 待該道査報上來 令該曹懲治 大抵祛其太甚足矣 其餘干連人等 治罪放送事分付

간삭(刊削) 【용】: 삭직의 뜻. 사판(仕版)에서 직명(職名)을 삭제함.

 [전거] * <정조 11/ 7/ 2> 강 : 兵曹參判洪秉纘陳疏自引 仍乞遞 賜批許之  목 : 疏略曰 臣顧念宿釁 蹙伏俟譴 不意騎省新命 又在此際 聖眷至此 他不暇顧 第本曹參議柳誼到院辭疏 雖未上徹 其所引嫌 實由於臣 則難安之情 視前尤別 伏乞將臣所帶職名 卽賜刊削 批以 本職許遞   * <정조 12/ 6/ 11> 강 : 配注書尹行任于成歡驛 刊削金孝建職名  목 : 敎曰 以院隷事有拿處事 待敎尹行任本職 爲先改差 仍命注書幷拿處 尋敎曰向因捕校院隷事 捕將承旨互有葛藤 伊時分別處分以此後敢或逞憾報忿 有登徹之擧 則先犯者重治 已有特敎 則今番因院啓査事 院隷等所爲 如是其絶悖 杵歐膝逼 婦女作黨行惡之狀 一一綻露 是國無法 院隷之顧護 卽重傳命 而命令之下 先手冒犯若此 此蓋注書等不能檢飭之致 豈可徒令刑曹捕廳 査治亂法之院隷而止乎 時囚罪人金孝建 爲先刊削職名

 [표] 판목이나 나무의 표면을 깎음. 글의 일부나 전부를 없애거나 붓으로 지움.

간심(看審) 1)【용】  2) 문맥에 따라 ‘살피다’ 의 뜻으로 풀 수 있다.

 [전거] * <정조 4/ 3/ 2> 강 : 召見戶曹判書金華鎭 尙衣提調鄭民始 承旨朴祐源于誠正閣  목 : 予曰 都監監役官誰爲之乎 華鎭曰 別工作黃昌源矣 予曰 自內修理處所及補階板所鋪處 郞廳及計士入去看審乎 予曰別宮修理時 不可一新爲之 住接處外 絶勿爲之 予曰 郞廳誰人入去乎 華鎭曰 林濬浩入去看審矣   * <정조 4/ 4/ 13> 강 : 詣永祐園展拜  목 : ··· 到下馬所下馬 乘輿入齋室 少頃 改具翼善冠淺淡服 乘輿詣紅箭門外降輿 就版位 再拜訖 步詣園上奉審 仍詣碑閣看審 後詣丁字閣 行酌獻禮 再拜訖 亞獻官李溵 終獻官李徽之拜禮訖 還詣紅箭門內 就版位 再拜訖 乘輿入齋室 改具戎服 乘輿出 降輿乘馬進發   * <정조 7/ 6/ 10> 강 : 御宣政殿行方物看品 仍召見下直守令  목 : 予曰 瀋陽使行 自戶曺擧行 聖節使行 自禮曹擧行乎 戶曹判書徐有隣曰 然矣 予曰 方物盡爲持入 一一看品後 都承旨與戶判 出去政府 更爲仔細看審 入瀋陽後 諸般物種 細細親審之意 傳于大臣也   * <정조 7/ 7/ 15> 강 : 眞殿修改 命七月十九日擧行 時御所及慶熙宮執頉 只以時急處修改  목 : 戶曹啓言 ··· 敎以 眞殿修改日子 依此擧行 ··· 時御所各處執頉處 慶熙宮各處執頉處 卿其更加參考前後手本及本曹看審記 改瓦幾處 改椽幾處 改築垣幾處 秩秩區別 別單書入   * <정조 7/ 7/ 15> 강 : 命胎峯置簿處 更令看審報來後草記  목 : 觀象監啓言 胎峯三望置簿處 竝爲看審馳報之意 發關該道矣 該道報狀內以爲 ··· 卽爲發遣相地官 更加看審以來後 請稟定 敎以 依筵敎 更令該府使 親審報來後草記

 [고] 잘 보아 살핌. 자세히 조사함.

 [표] 자세히 보아 살핌. 농사가 잘되고 못됨을 자세히 보아 등급을 매기던 일.

 [단3-0547] 자세히 보아 살핌.

간역(看役) 【용】

 [표] 토목이나 건축의 공사를 돌봄.

 [단3-0547] 토목이나 건축 등의 공사를 보살핌. 또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

간증(干證)  관련 증인 [ 한어대사전 : 與訟案有關的證人]

 [고] 범죄(犯罪)에 간련(干連)된 증인(證人) 또는 증거물(證據物).

 [표] 예전에, 남의 범죄에 관련된 증인.

간증(看證)  목격한 증인

 [고] 나타나는 증거(證據)

 [단3-0547] 범죄 행위를 눈으로 직접 보아 증거함. 또는 그 증인.

간증인(看證人)  목격한 증인

간태(刊汰) 1)【용】: [관원 등에 대한 처벌일 경우] 법조문에는 규정이 없어 정조 6년 이후에는 태거(汰去)와 같은 처벌로 시행하고 세초(歲抄) 대상도 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삭직(削職)이나 파직(罷職)과 같은 의미로 시행되기도 하였음. [☞ 태거(汰去)]   2) 줄여 없애다. 덜어내다. 등 상황에 맞게 풀어준다. : 정리가 필요한 인원, 비용 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가려내어 제거하는 일을 말할 경우

 [전거] 1) * <일성록 정조 6/ 4/ 21> 念祖曰 金載瓚有罪名 故不得入參矣 予曰 刊汰有不一其規 或以罷職論者 或以削職論者 此則不可不釐正 且刊不過汰除其職之意 則何以從重以罷削論也 有防曰 刊汰近來削職施行矣 念祖曰 削職猶入於歲抄中 而刊汰則不爲抄啓於歲抄矣 予曰 筵退後詳問該曹以奏    * <승정원일기 정조 6/ 4/ 30> [行吏曹判書]命植曰, 吏曹正郞金載瓚, 以刊汰被譴矣。刋汰旣無律名, 不知以何罪施行, 雖於歲抄之時, 眩於擧行, 不可無一番稟定之事矣。上曰, 卿等之意, 何如? 宜有一番定式矣。命善曰, 如刊削刊版, 皆歸重於下字, 獨於刋汰, 何必兩字看乎? 臣意, 則只以汰去施行, 似好矣。樂性曰, 果如領相所奏, 隨時從下字施行, 則似好矣。福源曰, 臣意與領左相所奏, 同矣。上曰, 依卿等言, 定式, 可也。出擧條 命植曰, 臣甚惶悚, 而復此仰達矣。刋汰之典, 不在律文, 聖明亦旣知之, 而下敎則刋汰二字, 改之似好矣。上曰, 伊日刋汰, 以汰去改書出, 可也。出擧條 上曰, 卿之此言, 甚爲得體, 極可嘉歎矣。上曰, 向者吏郞刋汰後, 卿等以何律文知之乎? 命善曰, 臣則以汰去知之矣。上曰, 金載瓚刋汰後, 當之者亦不知律名, 抄啓講試時, 進參與否, 亦甚疑惑, 而聞兵曹前例, 以削職書入歲抄, 故吏曹, 亦以削職擧行云矣。命植曰, 刋汰, 以汰去爲定律, 則以刋汰被譴人, 當不入於歲抄矣。上曰, 刋汰之罰, 不入於歲抄, 則宣傳官輩之或被刋汰者, 必以爲幸矣。命善曰, 其在武弁及蔭仕人, 果爲多幸矣。上曰, 吏郞之以刋汰被譴, 不爲行公, 誠爲可怪, 吏郞亦一該郞, 古有草記汰去者矣。命善曰, 此則吏郞引義太過, 古有草記汰去, 而亦有行公者矣。   * <兩銓便考 東銓 歲抄> 革職以罷職施行 北敕出來則蕩滌 刊汰汰去施行    * <兩銓便考 西銓 歲抄> 革職以罷職施行 刊汰汰去施行     * <일성록/ 정조 8/ 10/ 15> 兵曹啓言 ··· 伊日會坐者 聞是各營將臣 供中拈出訓將兵判爲對 又何委折 無論所供之如何 一言以蔽之 曰漸不可長 朝家之如是處分 豈但爲犯馬一事而然 所欲存者紀綱 汰去失之太寬 令政院以刊汰捧傳旨     2) * <일성록/ 정조 11/ 5/ 3> 備局啓言 慶尙左道暗行御史鄭大容別單以爲 民小軍多 已成通患 道臣守宰 溯考法典 量減刊汰 而査括餘丁 充補關額爲辭矣 ··· 校院所屬之法典原額外投托 及其他名色之不載刊冊者 軍校子枝之公然頉免者 夤緣干囑 濫陞鄕品者 不可不一幷刊汰 而班村富戶 亦不可不因此査櫛 以紓小民倒懸之勢      * <일성록/ 정조 17/ 6/ 14> ... 尙州爲最 本邑鄕校外書院合計 已賜額未賜額 凡爲十處 而校院各差備濫定之數 合爲三千二百三十四名之多 則一邑之內 除出三千二百之良丁 而欲望其無虛伍疊役黃白之弊 其勢誠無如何矣 令廟堂關飭該道 一按通編 定額 餘竝刊汰 移充軍保 則庶救尙民難支之弊

 [단1-0544] 허물이 있는 벼슬아치를 파면시킴. 刊罷.

간택(揀擇) 【용】: 무엇을 뽑거나 선택하는 행위를 말함. ① 임금이나 왕자 및 왕녀의 배우자를 가려 뽑는 경우 ② 도당(都堂)이 괴원(槐院)의 권점(圈點) 결과를 놓고 최종적으로 가려 뽑는 경우. 또는 시호망(諡號望)을 놓고 가려 뽑는 경우  ③ 문과(文科) 급제자를 분관(分館)하여 가려 뽑는 경우  ④ 물품을 가려 뽑는 경우 등등

 [전거] ①의 전거 : * <육전조례 吏典 승정원> 嘉禮三揀擇時 大臣禮堂命招   * <정조실록 2/ 5/ 2> 上曰 三禮之一時竝擧 實合於三善之義 此意昨筵已悉諭 而至於嘉禮揀擇之本非美制 我東先正 亦有言之者 今若去揀擇之規 行媒妁之禮 博選名門 廣求淑女 豈不好矣 而俗亦有國事依前例家事從先祖之語 雖不得決意行此 而事面當如是矣   *<정조 4/ 2/ 30> 강 : 推洪忠監司李秉鼎  목 : 禮曹啓言 今此嬪揀擇時 京畿湖西守令及士夫處女有無單子 再揀擇及期上送之意 累次關飭矣 畿甸則皆以無乎事 湖西則五六邑皆以無乎事報來 而其餘各邑 尙無聲息 事體極爲未安 當該道臣推考 如有年限內處女再揀擇日 雖未及上來 趁 三揀擇上送 請別加申飭 允之   * <순조실록 3/ 12/ 8> 大王大妃敎曰 淑善翁主 今已十一歲矣 明年將行吉禮矣 仍敎曰 淑善翁主駙馬 當於歲後揀擇 童蒙自十三歲至九歲禁婚 捧單以入     ②의 전거 : 강 : 命太常合諡今日爲之  목 : 敎曰 弘文館議諡坐起後 長官持三節吏諡狀入侍 太常合諡 其令今日爲之 都堂揀擇 過齋日後爲之事分付 舍檢 後日政 亦爲差出事 分付銓曹   * <정조 7/ 4/ 14> 강 : 命揀擇坐起 今日內爲之  목 : 敎曰 槐院圈點 聞於昨日 已爲之 而揀擇坐起 尙不爲之 飭敎之後 如是遲滯 都堂事 誠甚慨然 今日內爲之之意 司錄發牌聽傳敎  ③의 전거 : * <육전조례 吏典 吏曹> 分館揀擇後 啓目書入   * <영조실록 47/ 3/ 12> 上以翰苑 例於新榜後 招聚一榜 謂之揀擇 而一自變薦爲圈 館規蕩然 來赴者無多 古風盡墜 特命史官 開坐揀擇 以一榜之不爲盡入 上怒之 命罷翰林職 其承文分館者 皆以校書施 壯元爲校書校理     ④의 전거 : * <정조 7/ 9/ 30> 강 : 行次對于誠正閣 仍召見義州府尹李亨元  목 : ··· 民始曰 紙品之優劣 專係於戶曹捧納時申飭揀擇之如何 且貢人受價 本自不薄

 [고] ① 왕비(王妃)ㆍ세자빈(世子嬪)ㆍ세손빈(世孫嬪) 감을 고르는 일. ② 분간하여 가림하는 행위.

 [표] 분간(分揀)하여 선택함. 조선 시대에, 임금 왕자 왕녀의 배우자를 고르던 행사. 여러 후보자들을 대궐 안에 모아 놓고, 임금 이하 왕족 및 궁인들이 나아가 직접 보고 적격자를 뽑았다.

 [단2-0581] 임금이나 왕자․왕녀의 배우자를 고름.

간품(看品) 【용】: 방물(方物)이나 공물(貢物) 등의 품질을 살펴 보는 일.

 [전거]  * <육전조례 吏典 議政府> 方物看品 議政東西壁六曹堂上三使臣與承旨 同爲封裹   * <육전조례 吏典 承政院> 誕日及正朝冬至表裏前一日廳坐 濟用監官員進排 承旨看品請承傳色內入 朝廷進上表裏 亦爲看品後 仍書臣謹封 當時候班大臣 親傳內入   * <육전조례 吏典 司饔院> 監膳 每日提調一員 早詣本院 與入直郎廳薛里內官開坐後 各司進排官 司圃逐日 司䆃內資內贍司宰義盈間三日 封進 供上物種 飯監奉詣提調前 與郎廳薛里 同爲看品 各殿宮供上提調與東宮副提調 輪回捧入 各道進上看品同   * <정조 4/ 10/ 6> 강 : 司直金鍾秀上疏自引 賜批  목 : 疏略曰 伏見擧條下者 以均廳貿米事 因大臣陳達 有該郞拿處之命 臣於此有萬萬惶悚者 大抵始以米若合用 則貿題民狀者臣也 及見該郞送米看品之後 以米惡不合用 斷之以勿貿者亦臣也 郞廳奚罪 移罪倖免 有乖核實之政 亟令有司勘臣同律 批以 奈予不捨卿何 卿其勿辭行公

 [고] 품질이 어떠한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

 [표] 물건의 품질이 어떠한가를 살펴봄. 간색(看色)

 [단3-0548] 품질이 어떤한가를 살펴 봄.

*갈파지(乫[/加乙/茄乙]波[坡]知[地])/ 구갈파지(舊乫[/加乙/茄乙]波[坡]知[地])

 【해설】함경도의 종4품 첨사(僉使)가 설치된 갈파지와 종9품 권관(權管)이 설치된 구갈파지는 《대전회통》을 기준으로 하면 ‘乫波知’와 ‘舊波知’가 맞는 표기이나, 각종 지도나 읍지(邑誌)는 물론 《승정원일기》, 《일성록》, 《조선왕조실록》에도 다양한 표기가 나타난다. 乫과 , 波와 坡는 빈도수가 거의 같고, 知가 地로 쓰인 사례도 나타난다. 따라서 국고문헌의 번역에서는 대본의 원문 그대로 한자를 병기한다. 원문에 ‘乫[]’이 ‘加[茄]乙’로 표기된 때에는 음은 ‘갈’로 하고 한자는 ‘加[茄]乙’로 병기한다.

 【번역】음 : 갈파지/ 구갈파지.  한자 : 원문 그대로

 【전거 및 용례】

 * 《大典會通 兵典 外官職 咸鏡道》 同僉節制使七員 從四品 ○ 永興鎭管, 定平․高原 ○ 安邊鎭管, 德源․文川 ○ 三水鎭管, 乫波知 ... 權管十四員 從九品 《續》增置 ○ 小農堡․同仁․波知․雲寵

 * 《咸鏡道 三水 邑誌》本府舊治初設於舊乫坡知 世祖八年移于今治

 * 《조선팔도지도》[奎 12419]  ‘舊乫坡知’로 표기됨.

 * 《승/영조 1/ 8/ 19》.... 麟山僉使李欞, 乫坡知僉使蔡泰雄,

 * 《승/영조 3/ 9/ 20》 下直, 珍山郡守崔尙恒, 公山縣監李慶遠, 安陰縣監吳遂郁, 坡知僉使兪彦佐

 * 《일/정조 17/ 9/ 1》 ... 柔院僉使 以褒啓加資 仍以履歷 爲乫坡知僉使 入守令望 ...

 * 《승/영조 4/ 6/ 15》 ... 茄乙坡知僉使兪彦佐

 【작성기록】 2010. 6. 9. 김경희

감결(甘結) 【용】: 특징 - 첫째, 上級官廳에서 下級官廳으로 보낼 수 있을 뿐이며, 同級官廳끼리는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문서이다. 즉 發信者는 반드시 上級官廳이며, 受信者는 반드시 下級官廳인 것이다. 둘째, 受信者가 여럿이 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수신하는 官署를 열거한다. 셋째, 受信者와 發信者가 官署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름으로도 주고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暗行御史가 守令에게 보내는 경우가 그것이다. 넷째, 甘結을 작성하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套式語도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내용면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고] 상급관청(上級官廳)에서 하급관청에 내리는 공문(公文).

 [표]  =관칙(關飭).

 [단3-0419]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서 보내는 공문.

감단(勘斷) 【용】: 죄상을 심리하여 해당하는 형률을 적용시키는 것. ≒ 감처(勘處)

 [전거] * <정조 5/ 윤5/ 7> 강 : 命時囚任藗等 付過放送  목 : 禁府啓言 ··· 晉州牧使尹勉遠 原情泛請遲晩 請刑推 敎以 旣是本邑謬例 則與他守令故犯之律 一例勘斷 殊欠綜核之政   * <정조 8/ 2/ 27> 강 : 罷黜樂安郡守李長喆  목 : 全羅監司 趙時偉 以樂安郡守李長喆罷黜馳啓 敎以 ··· 今此李長喆之偸弄災結者 不特冒犯邦憲之爲可痛 以是心臨民 何事不爲 此等之人 但以當律勘斷 是豈當初申令之本意 亦無以戢他守宰 樂安前郡守李長喆 令該府 星火拿來 以此傳敎 添問目 嚴問口招 以爲別樣嚴繩之地   * <정조실록 21/ 10/ 6> 罪人玄在黙 依繡啓所論勘斷 而律名亦依右相議施行 其餘令御史 分等推治

 [고] 죄상을 심리(審理)하여 처단함.

 [표] 죄인을 조사하여 그 죄에 따라 처단하던 일. ≒감처(勘處) 감처형.

 [단1-0637] 죄상을 심리하여 처단함.

감동(監董) 1)【용】: 감동하다는 뜻으로 쓰인 경우.  2) 감동관(監董官), 감동(監董)한 인원 등으로 상황에 맞게 푼다.

 [전거] 1)의 전거 : * <정조 8/ 5/ 23> 강 : 命敦化門東邊水門嚴飭修補  목 : 兵曹啓言 敦化門東邊水門鐵箭破傷處 今已修改 把守軍兵 還爲入直 敎以 水門箭鐵 每致傷捐 此蓋不善修補而然 嚴飭戶曹 令判堂 看審諸處 幷卽修補後 復有如前續續執頉 監董[감동(監董)한]官員 自本曺論罪   * <정조 8/ 7/ 1> 강 : 皇壇北墻命速卽完築  목 : 戶曹啓言 皇壇北墻低下處改築 分付紫門監始役 而亦令本曹郞廳 請監董[감동(監董)하여]擧行 允之 敎以 嚴飭郞官 着意看檢 使之速卽完築   * <정조 8/ 10/ 29> 강 : 進上甲冑造成時監董[때 감동(監董)한]提調以下 施賞有差  목 : 因別單 敎以 提調 內下豹皮一令賜給 監造官 陞敍 員役工匠等 令本寺考例施賞     2)의 전거 : * <정조 8/ 9/ 5> 강 : 奎章閣 以外閣營建時監董[감동(監董)한 인원 등에 대한]別單覆啓  목 : 本閣啓言 外閣營建時監董員役工匠別單[감동한 인원, 원역, 공장에 대한 별단] 自本閣稟處事 命下矣 未卽請賞 終涉欠典 時月稍久之後 雖未必一一追賞 而至於都廳折衝李廷鳳 終始監董 合施加資之典   * <정조 11/ 12/ 19> 강 : 命北道碑役監董[감동관(監董官)]以下 別單上送  목 : 敎曰 今番北道碑功役告成後 監董官差使員地方官以下 吏隷工匠等 依他道例區別 別單上送事 下諭于咸鏡監司

 [고] 감독(監督).

 [표] =감동관

 [단3-0520] ①공사를 감독하고 채근함. ②대한제국시대, 비원(秘苑)에 두었던 주임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광무(光武) 7년(1903)에 두었다.

감동관(監董官) 【용】: 여러 공역(功役)에 있어 이를 감동하는 관원을 말함.

 [전거] * <정조 9/ 7/ 27> 강 : 司僕寺修補監董官[사복시를 수보(修補)한 감동관(監董官)]以下 施賞有差  목 : 因別單 敎以 判官金基厚 三十年之間 祖孫相繼托名 事不偶然 陞敍 主簿李英秀 以監董實仕十六日 前已陞敍 今聞主簿韓弘裕 實仕四十五日云 一體陞敍 主簿李牧永 比英秀 雖不滿一日 不過工役垂畢時監董 弓子一張賜給 下吏庫子等 令該曹米布題給   * <정조 9/ 9/ 12> 강 : 大典通編總裁大臣以下 施賞有差  목 : 敎曰 大典通編總裁大臣以下堂郞員役工匠等 依例書啓 又敎曰 大典通編總裁大臣 奉朝賀 金致仁 鞍具馬一匹面給 纂輯堂上 行司直金魯鎭 江華留守嚴璹 慶尙監司鄭昌順 各熟馬一匹賜給 監印堂上 漢城判尹鄭昌聖 郞廳 奉常正李家煥 副司果申大年 幷加資 監董官[감동관(監董官)인] 校書校理柳弘之 檢書官李德懋朴齊家柳得恭徐理修 幷陞敍 寫字官律官員役工匠等 依甲子年續典印書時賞典 令該曹相考題給   * <정조 11/ 12/ 19> 강 : 命北道碑役監董以下 別單上送  목 : 敎曰 今番北道碑功役告成後 監董官[감동관인]差使員地方官以下 吏隷工匠等 依他道例區別 別單上送事 下諭于咸鏡監司  * <정조 16/ 3/ 4> 강 : 咸鏡監司李文源 以永興本宮防築 退定日子 馳啓  목 : 狀啓以爲 永興本宮後麓防築之役 定以今月晦間爲始矣 今年節序差晩 江氷尙未盡解 植柵築石等役 俱是水中周旋之事 軍丁赴役 實爲可悶 故以三月初八日 擇日始役計料 臣營親裨及將校 與永興校吏 分排看役 役處浩大 地方官之獨當檢飭 勢難擧行 定平府使鄭麟采 別定監董官 一體董役 緣由馳啓

 [고] 국가의 공사(工事)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한 관원.

 [표] 조선 시대에, 국가의 토목 공사나 서적 간행 따위의 특별한 사업을 감독 관리하기 위하여 임명하던 임시직 벼슬. ≒감동(監董) 대한 제국 때에, 비원(祕苑)의 관리를 위하여 두었던 벼슬. ≒감동. 감역관.

감률(勘律) 1)【용】   2) 문맥에 따라 적절한 말로 풀어 쓸 수 있다.

 [고] 법률에 의하여 처벌(處罰)함.

 [표] 죄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법조항을 적용하던 일.

 [단1-0637] 죄의 경중을 따지어 적용할 형률을 정함.

감방(勘放) 1) 【용】   2) 감죄(勘罪)하고 풀어 주다. 등으로 풀어 쓸 수 있다.

 [고] 죄인의 죄상을 조사하고 신문한 다음 놓아 줌.

 [표] 죄인의 죄상을 조사하고 놓아 주던 일.

 [단1-0637] 감죄(勘罪)하여 놓아 보냄.

감방(監放)  시방(試放)을 감독하다.

 [전거] * <정조 4/ 9/ 7> 강 : 御瑞蔥臺 行試射  목 : 敎曰 當該掌務官 事過後令攸司科治 軍士房承旨與禁將 往丹楓亭監放 ··· 仍命入布木及弓箭 以次頒賞訖

감배(勘配) 【용】 :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결정하는데, 처벌 내용에 정배가 들어 있을 경우에 사용함.

 [전거] * <정조 2/ 7/ 7> 강 : 命時囚金履素勘放 鄭弘淵等勘配  목 : 幷以此照律 金履素杖八十收贖 奪告身三等放送 趙武範杖一百收贖 告身盡行追奪放送 鄭弘淵告身盡行追奪 又五年禁錮 寧越府定配 權禎杖一百收贖 告身盡行追奪 臨陂縣徒三 年定配 請押送于各其配所 允之

감봉(監捧) 감독하여 받아들이다. 거두는 일을 감독하다. 등 상황에 따라 풀어 줌.

 [전거] * <일/정조 15/5/26> 兵屯倉 則米豆太合爲四千餘石 營裨監捧 雖或有弊 自本邑亦不得一例操切 而封倉未幾 旋卽盡分 無補緩急之需 徒貽邑民之害    * <일/정조 14/2/14> 又啓言 咸悅聖堂倉漕卒權以濟等 上言以爲 聖堂倉稅穀 監捧則別定差員 監船則地土本官 領運則群山僉使 一倉之內 三官照管 下隸之換面侵漁 不一其端

 [표] 세금 거두는 일을 감독함.

 [단3-0523] 세금이나 물건을 받아 들이는 일을 감독함.

감분(減分)  [일정 분량] 감축하다. : 재해 등으로 인해 공가(貢價)나 각종 수요에 대한 지급이나 마련에 있어 일정 분수(分數)를 줄이는 것. 또는 그렇게 줄여서 지급하는 것을 말함.

 [전거] * <정조 8/ 1/ 13> 강 : 命今番京貢價裁減 以二十分一擧行  목 : 宣惠堂上徐有隣啓言 昨年歉荒 挽近所無 賑政方張於六道 在前如此之時 例有京貢價裁減之事 請以十分一裁減 敎以 昨年六道告歉之餘 收租之大縮 勢所必然 減貢之擧 雖曰不可已 都民之懸磬 莫有甚於近日 朝家於此 不可無別般商量之方 今番京貢裁減十分一則太多 以二十分一擧行   * <정조 8/ 1/ 13> 강 : 命四道營邑需災減等節 一依再昨年例磨鍊  목 : 宣惠廳堂上徐有隣啓言 昨年歲初 以三南畿甸之告歉 再昨年收租 減分磨鍊矣 昨年收租 今方頒降 而四道年事 殆有甚焉再昨年 營邑需災減等節 一依再昨年例 請磨鍊知委 從之   * <정조 8/ 3/ 20> 강 : 命貢市人處散貸錢數爻 具別單草記  목 : 敎曰 今番貢市人詢瘼 蓋欲貸錢救荒 卽爲都民行泉貨之意也 ··· 且減分之擧 雖出於不得已 予每以此不置于中 減分貢人等處 一體許劃 散貸錢貨 亦自廟堂散貸民人及形止數爻 一一具別單草記   * <정조 8/ 3/ 21> 강 : 備局以生鮮廛烟稅均整 及貢市人散貸錢別單修正覆啓  목 : 備邊司啓言 ··· 又以減分貢人錢貨散貸別單啓 敎以 貢人數多之致 分派之數 太甚零星 禁營錢四千兩 總廳錢四千兩 移施加劃   * <정조 8/ 윤3/ 2> 강 : 命司䆃寺米太 俾勿減分 貢市人等 毋或操切  목 : 司䆃寺啓言 臣卽詣本寺 問貢人等 則以爲 丁丑正月初五日臨門問瘼時 貢人等 以各司貢物減分之規 至於本寺 則進排物種 元是御供 粳米及宣飯料米太 以米太受出 以米太進排 其外浮費 皆用米太 若値歉歲 偏被其害之意仰達 則本寺減分 特勿施矣 月前臨門詢瘼時 貢人等亦欲以此陳白 而倉卒嚴畏 未盡所懷 尙在減分之中 未蒙復舊之恩云矣 敎以 旣有可據 豈或靳持 卽爲分付惠廳 俾勿減分   * <정조 8/ 윤3/ 19> 강 : 命司䆃寺貢物減分 依初下敎擧行  목 : 司䆃提調鄭昌順啓言 日前以丁丑減分之特許勿施 今年減分之擧行 有査實以啓之命矣 臣考見謄錄 據實草記矣 其後取見惠廳謄錄 則辛巳翌年 惠堂以本寺貢物中別貿條 移屬惠廳 一依元貢例上下 所受貢價 比前旣增 依他貢例 減分事 陳達蒙允 從玆以後減分 連爲一體擧行 臣之草記時 只據本寺謄錄 未見惠廳謄錄 故惠堂筵奏 及其後 連爲減分等節 未及擧論於草記 惠堂之筵奏蒙允 旣如此 則有不敢以本寺之已經草記置而勿論 敢達 敎以 考見謄錄 有勿爲減分之命 辛巳以後 因惠堂筵稟 依貢例減分云 而今番事 係是特恩 到今還收 不無鎖刻之嫌 依初下敎擧行

감사(減死)  사형을 감하다.

 [고]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형벌을 감해 주는 처분(處分).

 [표] 사형을 면하게 형벌을 감하여 주던 일. 감사 도배; 감사 정배.

 [단3-0214] 사형에 해당하는 감하여 줌.

감사위노(減死爲奴)  사형을 감하여 종/노비로 삼다.

감서(監書) 【용】: 규장각 잡직(雜職). 계하 문서(啓下文書)와 응제 문자(應製文字)의 구검(句檢)을 분장(分掌). 교감 감서(校勘監書), 전명 감서(傳命監書) 등으로 나뉨.

 [고] 규장각(奎章閣)에 속한 잡직(雜職)의 하나로서, 계하문서(啓下文書)와 응제문자(應製文字)를 분장 관리하였으며, 정원은 6명임.

 [표] 조선 시대에, 규장각에 속하여 결재 처리된 문서나 왕명으로 만든 문서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대한 제국 때에, 박문원에 속하여 각종 서적을 검사하던 벼슬.

 [단3-0523] 벼슬이름. ①조선시대, 규장각(奎章閣)에 딸린 잡직(雜織)의 하나. 또는 그 벼슬아치. 임금이 재가를 받은 문서와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지은 글 등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을 맡았다. ②대한제국시대, 박문원(博文院)에 두었던 주임 벼슬. 도는 그 벼슬아치. 뒤에 참서(參書)로 고쳤다.

감영(監營) 【용】

 [고] 팔도(八道)의 각 감사(監司)가 사무를 보는 관청. 상영(上營). 순영(巡營).

 [표] 조선 시대에,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아. ≒상영(上營). 순영(巡營). 영문(營門).  포정사.

 [단3-0525] 감사가 사무를 보는 관아.

감예(監刈)  꼴이나 섶 베는 것을 감독하다.

감예관(監刈官) 【용】 

감자관(勘咨官) 【용】

*감제(柑製)[황감제(黃柑製)]

 【해설】사감제술(賜柑製述)의 준말. 공물로 진상하는 황감(黃柑)이 올라온 뒤 특지(特旨)를 내려 대제학과 승지에게 성균관에 가서 황감을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원점생(圓點生)을 대상으로 보인 제술 시험이다. 특교가 있으면 방외 유생(方外儒生)까지 통틀어 보였다. 반제(泮製)의 범위에 들어감. 친림(親臨)하여 시험 보이기도 하였고, 하교에 따라 수석인 자에게는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지차(之次) 이하인 자에게는 상전을 베풀었다. 법전에는 절일제와 별개의 시험으로 설정되어 있고 시험 규정도 서로 다르나, 다수의 사례에서는 절일제로 설명되기도 하며 이를 포함하여 오순절제(五巡節製)라고 하기도 한다.

 【번역】 <용어>

 【전거 및 용례】

 * 《續大典 禮典 諸科 黃柑製》【額數】同節日製 【製述】 同節日製 ○ 特命大提學牌招 與承旨偕往泮宮 成均館堂上官同參 頒柑于館學儒生 仍試士 收券詣闕科次 餘同節日製

 * 《銀臺條例 禮攷 柑製》 貢果入來 因特旨 通方外儒生試取 <貢果雖未及入來 或勿拘試取> 親臨節次 同到記製述 提學牌招試取節次 同節製 而頒柑後懸題 賞典同到記製述

 *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科擧黃柑製 貢果入來後 特旨設行 懸題後 頒柑于館學儒生 <無柑子 則代用柚子 無則代用黃大口> 仍試士 <同節日製>

 * 《승/영조 2/ 11/ 16》 又以禮曹言啓曰, 乙巳十一月, 賜柑製述居首幼學李聖海, 今年三月節製居首進士柳運等, 直赴殿試事, 命下矣。...

 * 《승/정조 7/ 11/ 1》 上命書傳敎曰, 無論節製·柑製, 凡於泮製, 若無通方外之特敎, 只以圓點生赴試, 係是見行之成憲, 而今日柑製, 忽以到記赴擧, 此前所未有之擧。...

 * 《승/영조 5/ 7/ 5》 蓋先正臣李珥, 所論選士之法, 實是儲養之要道, 而事多掣肘, 今難猝行, 一年節製, 有三日製·七日製·八日製·九日製·黃柑製等五科, 若就此除出二科, 但令儒生居泮備圓點屢參釋菜者, 赴試, 以爲試取賜第之地, 則儒生輩, 庶有聳勸之道

 【고】황감제(黃柑製)의 약칭. 제주도(濟州島)에서 그 곳의 특산물인 황감을 진상하면 이를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의 유생(儒生)에게 나누어 주고 보이는 시험.

 【표】=황감제. 해마다 제주도에서 진상하는 황감을 성균관과 사학 유생들에게 내리고 실시하던 과거. ≒감과04(柑科)ㆍ감제01(柑製)ㆍ황감과.

 【단2-1034】해마다 제주도에서 바치는 황감을 성균관의 유생에게 내리고 거행하는 과거. 黃柑製.

 【작성기록】 2010. 7. 7. 김경희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감제(減除)  빼다. 제하다. 제해 주다. 덜다. 등의 뜻으로 푼다.

 [전거] * <정조 4/ 7/ 1> 강 : 孝徽宮守直中官 以藏譜閣守直 命仍用  목 : 敎曰 孝徽宮入廟後守直中官 以藏譜閣守直中官仍用 守僕亦依此爲之事分付 該曹若此 則凡干進排之物 設置等事 不必各設 亦令戶兵曹知悉 他宮廟應有者 皆令減除 仍爲定式後草記   * <정조 10/ 9/ 4> 강 : 幸館所 接見客使 行茶禮 還昌德宮  목 : ··· 又啓言 卽者差備譯官來言 勅使回還時 一路宴饗 及軍威軍歌 舞童禮樂 軍樂遊觀 牛駝駱牛 庭排茶啖 嶺阨轎軍 列邑房守通引 一竝減除云 以此知委於伴送使及開城留守三道道臣處 而在前如此之時 有遣中使申謝 別遣三處問安使之例 請令政院 考例擧行 敎以 不必別遣中使 明日承旨問安時 措辭致謝 三處問安使 以道內守令擧行 御帖伴送使 齎去事分付

 [단3-0214] 수량이나 수효를 덜어서 없애버림.

감제(監祭)  제사를 감독하다

감죄(勘罪) 1)【용】  2) 문맥에 따라 적절한 말로 풀어 쓸 수 있다.

 [고] 죄인을 신문(訊問)하여 처분(處分)함.

 [표] 죄인을 심리하여 처단함. 논감.

 [단1-0638] 죄상을 심의하여 법에 따라 조처함.

감죄방송(勘罪放送)  감죄(勘罪)하고 풀어 주다.

감진 어사(監賑御史) 【용】

 [고]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방관(地方官) 모르게 파견되는 어사(御史). 당하관(堂下官) 중에서 뽑아서 보내되, 만일 당상관(堂上官)을 보낼 때에는 사(使)라는 명칭을 씀.

 [표] 조선 시대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임금이 지방에 파견하던 특명 사신. 기근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관들의 구제 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당하관 중에서 선발하였는데, 특별히 당상관이 선발될 경우에는 ������사(史)������ 대신 ������사(使)������를 썼다. ≒감진사.

 [단3-0527] 감진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는 어사.

감찰다시(監察茶時)  감찰이 다시(茶時)를 하다.

감처(勘處) 1)【용】   2) 문맥에 따라 적절한 말로 풀어 쓸 수 있다.

 [고] 죄상을 감안(勘案)하여 처단함.

 [표] =감단(勘斷).

 [단1-0638] 죄를 심리하여 형벌에 처함.

감하(減下) 【용】: 초계 문신(抄啓文臣) 등 특별히 뽑힌 인원, 실록청 당상이나 낭청 등 특별한 임무로 차출된 인원, 비변사 당상이나 낭청 등 겸임인 인원, 가설직(加設職)인 인원 등을 그만두게 하는 것. 자리를 줄이는 것.

 [전거] ①의 전거 : * <대전회통 이전 경관직> 副提學․都承旨, 前已兼帶同經筵者, 有妨坐次, 同經筵減下《增》 帶同春秋則修撰官減下, 諸承旨同, 都承旨, 兼藝文提學則例兼直提學減下   * <대전회통 兵典 京官職 正一品衙門 中樞府> 《補》 百歲以上人, 同知事加設單付 ○ 知事․同知․僉知事加設者, 過一朔減下   * <정조 6/ 4/ 26> 강 : 減下校正纂修堂郞春秋之任  목 : 敎曰 寶鑑校正旣畢 印役將始 此後事務 惟在監印堂郞 監印堂郞外 校正堂郞 春秋之任 竝令減下 今後以寶鑑事入啓文字 以監印郞廳事 分付   * <정조 5/ 1/ 5> 강 : 命製述文臣及專經文臣減下人依兵曹例擧行  목 : 禮曹啓言 製述文臣被抄中 年滿五十一歲人 及專經文臣四十一歲人 幷依例減下 改修正以入 敎以 減下人員 兵曹則別單書入 本曹則不言姓名 但曰減下者 事甚班駁 亦欠詳細 此後 依兵曹例擧行   * <정조 7/ 4/ 26> 강 : 御宣政殿行抄啓文臣親試  목 : 因抄啓文臣李度謙病不進拿處啓辭 敎以 情勢之外 聞其病勢 勢難逐月應試 況有舊選中吳泰賢已例 不必强其所不能 抄啓文臣李度謙 特爲減下    ②의 전거 : * <육전조례 종친부 自辟>  ○ 典籤大君差出 位虛則減下

 [고] 현직(現職)에 있는 관원의 수를 줄임.

 [표] 분량이나 수량 따위를 줄임. 현직에 있는 벼슬아치의 수를 줄이던 일.

 [단3-0214] 수량이나 인원을 줄여 없앰.

강경 문신(講經文臣) 【용】

강경(講經) 【용】

 [고] 경서(經書)의 강독(講讀). 강경과(講經科)의 과거(科擧)를 보이기 위하여 경서 중 몇 가지를 골라내어 강송(講誦)시킴.

 [표] 불경을 강독하는 일. 조선 시대에, 과거의 강경과에서 시험관이 지정하여 주는 경서의 대목을 외던 일. ≒명경(明經) 치경(治經).

 [단4-0163] 경서에 정통한 사람을 뽑는 과거 시험을 보일 때, 과거 보는 사람이 시관(試官) 앞에서 경서 중의 지정된 대목을 암송하는 일.

강고(降考)  고과(考課) 결과를 낮추다.

강관(講官) 【용】

 [고] 임금이 공부하는 경연(經筵)에 나아가, 경서(經書)를 강독하는 시강관(侍講官)이하 모든 관원(官員)을 말함.

 [표] =시강관.

 [단4-0163] 임금이나 왕세자 등에게 진강(進講)하는 일을 맡은 벼슬아치.

강명관(剛明官)  강직하고 명석한 관리

 [전거] * <정조 10/ 8/ 10> 漢城府回啓以爲 旣無兩造之卞 則難憑一邊之言 請令道臣 別定剛明官 詳覆公決後狀聞 從之   * <정조 10/ 8/ 9> 京畿監司狀啓 刑曹因長湍幼學李益興擊錚原情 請令道臣嚴査啓聞矣 應問各人 一倂上 使別定剛明官伊川府使沈鍷加平郡守趙光逵交河郡守李義綱 會同營下 親執案査 則此獄出自昨冬   * <정조 10/ 2/ 14> 該監司爲先從重推考 査官令該府拿問重勘 査事更令該府 嚴飭該道臣 別定剛明官 道伯眼同會査狀聞

강방(講榜)  [초계 문신(抄啓文臣)의] 과강 방목(課講榜目), [전경 문신(專經文臣)/전경 무신(專經武臣)/한학 문신(漢學文臣)/도기 유생(到記儒生)/거재 유생(居齋儒生) 등의] 전강 방목(殿講榜目)

 [전거] * <정조 5/ 9/ 18> 강 : 諸承旨持公事入侍于誠正閣 仍行抄啓文臣試講  목 : 予曰 今日講臣 擧皆善誦 極用嘉尙矣 予曰 講通人 當以製述比較 講榜先爲修納 試官沈念祖曰 比較當以七律出題乎 ···

강부(降付)  ① [품계는 그대로 두고] ~로 좌차(座次)를 낮추어 부직하다.[예:도승지 이하 우부승지]   ② [품계는 그대로 두고 직위를] ~로 낮추어 부직하다.[예:僉使인 사람을 萬戶로 제수하는 경우]

 [전거] * <銀臺條例 吏攷 承旨> 一經都承旨 不得降左 左承旨以下 一從曾經座次陞降    * <승/정조 5/ 9/ 11> 李敬養啓曰, 新除授承旨金夏材, 所當出牌, 而曾經都承旨, 例不得降付, 何以爲之? 敢稟。傳曰, 許遞。    * <승/정조 3/ 5/ 3> ... 尙喆曰, 聞方有薪智島萬戶一窠云, 以此區處, 似好矣。徽之曰, 薪智雖有見窠, 但僉使則本無降付萬戶之例矣。命善曰, 僉使雖不得降付萬戶, 而若有特敎則固無不可矣。上曰, 知申之意, 何如? 國榮曰, 時任僉使之無故遞歸, 誠爲可矜, 旣有薪智萬戶一窠, 則以堂下僉使中一人, 移換後, 其代, 以群山僉使次次換差, 似好矣。

강사(講射)  시강(試講)․시사(試射). 부득이한 경우 강서(講書)와 활쏘기로 푼다.

 [전거] * <육전조례 병전 훈련도감 試藝>  諸將官講射 中軍主試 或大將親試 而自二月至四月 八月至十月 每朔二次 自五月至七月 十一月至正月 每朔一次   * <정조 4/ 8/ 18> 강 : 詣暎花堂 試武臣講射  목 : 自內詣暎花堂殿座 試各軍門將官及武臣講射 敎曰 與十巡有異 係是單巡試射 柳葉箭三中四分以上 騎蒭三中以上 片箭二中以上 殆同都試之沒技 不可混入計劃中 取考該房謄錄 則亦皆別爲施賞 該房抄出別單以啓 又敎曰 專經武臣及各將官射講時 講居首都事李元謙例捧傳旨 射居首金珠淵 似當一體論賞 而旣以一巡四中五分論賞 居首之賞 例是一技 疊受置之

 [단4-0163] 조선시대, 병조(兵曹)의 주관하에 각 군영(軍營)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관(將官)에게 매월 두 차례씩 병서(兵書)와 활쏘기를 시험하던 일.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한 차례만 행하였다. 射講.

강사포(絳紗袍) 【용】

 [고] 임금이 조하(朝賀) 때에 입는 붉은 빛깔의 예복(禮服). 강포(絳袍). 홍포(紅袍).

 [표] 임금이 신하들로부터 하례를 받을 때 입던 예복. 빛이 붉고 모양은 관복과 같았다. ≒강포(絳袍) 홍포.

 [단3-0774] 임금이 입는 붉은 빛깔의 예복. 絳紗衣. 絳袍.

강상 죄인(綱常罪人) 【용】

 [고] 삼강(三綱)ㆍ오상(五常)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죄인.

 [표]  예전에, 삼강오상(三綱五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죄인을 이르던 말. 부모나 남편을 죽인 자, 노비로서 주인을 죽인 자, 또는 관노(官奴)로서 관장(官長)을 죽인 자 등을 이른다.

 [단3-0792]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의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죄인.

강상(綱常) 【용】

 [고] 삼강(三綱)과 오상(五常), 곧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표]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이른다. ≒삼강오상.

강속(降續) 【용】: 등급을 낮춘다는 뜻.  강속전(降續田) : 강등전(降等田) 중에서 경작하는 해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

 [전거] * <정조 3/ 8/ 25> 領議政金尙喆啓言 此京畿監司鄭昌聖所啓也 以爲 利川等野邑 皆是原田 而初不降續 故白徵之弊 比他尤多 原田中終不可起耕之土 從實降續 以爲實惠之政爲請矣    * [자료 1] 늘 경작하는 토지를 정전(正田)이라 하고, 경작하기도 하고 묵히기도 하는 토지를 속전(續田)이라 한다. <대전회통>   * [자료 2] 강속 : 여러 해 동안 전지(田地)가 진폐(陳廢)되어 등급을 낮추어 세를 감한 뒤에, 경작하기를 원치 않으면 또 강등해서 속전(續田)으로 하여 기전(起田)할 때만 수세하는 것. <정조실록 간주>   * [자료 3] 강등(降等)․강속(降續)은 일일이 직접 살펴보아 혹시라도 서로 뒤섞이는 일이 없도록 각도에 분부하소서. <영조실록>

강속전(降續田)  【용】

 [표] 조선 시대에, 토질이 더욱 나빠져서 속전(續田)으로 강등한 토지. 경작을 쉴 때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작하는 해에만 과세하였다. 강등전.

 [단4-0732] 종전보다 등급을 낮추어 준, 해마다 계속하여 농사 지을 수 없는 메마른 논밭.《萬機要覽, 財用編 2, 田結, 量田訣》 《典律通補 2, 戶典, 量田》

강여소(降輿所) 【용】

강읍호(降邑號)  읍호(邑號)를 강등하다.

강일(剛日) 【용】

 [고] 일진(日辰)의 천간(天干)이 갑(甲)ㆍ병(丙)ㆍ무(戊)ㆍ경(庚)ㆍ임(壬)에 해당하는 날들. 양(陽)에 해당하는 날이므로 바깥일은 이날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이와 반대되는 날은 유일(柔日)이라고 함.

 [표] 일진(日辰)의 천간(天干)이 갑(甲) 병(丙) 무(戊) 경(庚) 임(壬)인 날. 양(陽)에 해당하는 날이므로 이날에 바깥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척일. 유일(柔日).

강제(講製)  ① 전강(殿講)과 제술 또는 강경(講經)과 제술(製述) ② 초계 문신(抄啓文臣)의 경우 : a) 과강(課講)과 제술(製述) : 친림하는 과강의 경우는 전강(殿講)이라 표현. 제술은 과시(課試)와 친시(親試)로 나뉨. b) 강제(講製) : 강제 문신(講製文臣), 강제 절목(講製節目), 문신 강제 절목(文臣講製節目) 등과 이를 뜻하는 말의 경우.

 [전거] ①의 전거 : * <정조 5/ 8/ 8> 강 : 命專經講員不通人 竝以推考 捧傳旨   목 : ···又敎曰 製述居首 禮曹正郞李家煥 賞典考例捧傳旨 又敎曰 專經文臣殿講居首 禮曹正郞李家煥 文臣製述 三上居首 李家煥賞典事 當考例捧傳旨 而一日之內 講製俱魁 似無此等前例 且其才極可者也 原賞典外 自內閣 所下冊子一件賜給   * <정조 11/ 2/ 20> 강 : 御熙政堂 行抄啓文臣親試課講及文臣製述  목 : ··· 又啓言 大典通編禮典科擧條 製述講經 直赴會試 及給分人 無論增式年別試 從願許赴 以此觀之 講經製述 無所區別 而禮曹擧行 則講經赴於講經會試 製述赴於製述會試云 宜有一定之式矣 敎以 從願許赴     ②의 전거 : * <정조실록 5/ 2/ 18>  內閣進《抄啓文臣講製節目》。 【節目曰: ������今此選文士課講製, 盖出於作成人才之聖意與! ··· 一, 講製人員, 則必以文臣槐院分館中, 勿論參上參外, 自政府相議, 限三十七歲以下抄啓, 而講製試官, 則每月初一日, 自內閣列書提學、直提學之時原任及曾經直閣、待敎之已陞資者, 大啓備二員受點, 專管當月內考講考券之事, 一以寓專一責成之效, 一以防持久懈弛之弊。 一, 講書則以《大學》、《論語》、《孟子》、《中庸》、《詩傳》、《書傳》、《周易》爲之次序, 輪回肄習, 經書畢講後, 始《史記》, 而讀書, 將以致用, 若只習句讀, 不主文義, 則殆近於聖人所謂: ������雖多, 亦奚以爲也?������ 實非我聖上至誠勸獎之本意, 講員等平居肄習句讀, 發難文義, 務要精熟, 以待試講。 一, 試講每月旬前望後二次行之, 而試官以無故日, 預爲出令, 及期率應講人員, 詣賓廳考講, 而專以文義爲主, 如國初成均講說之例, 而要使反覆質問, 期於通透貫徹。 其栍之高下, 則句讀精熟, 文義明白者, 爲通。 句讀雖精, 文義無取者, 爲略。 句讀不精, 文義無取者, 爲粗, 句讀訛謬, 文義舛誤者, 爲不, 而至於句讀, 雖或少錯, 文義超出等夷者, 亦當爲通。 出榜後試官之下位, 正書榜目, 依武臣賓廳講例, 承旨一員進去監試, 榜目入啓等事, 亦用其例。 一, 講員必於每月應講之後, 以試官發問之說及自家辨析之言, 講退翌日, 箚錄成篇, 如春坊會講說話及玉山講義之體說, 記首尾, 正書一通, 送于內閣, 卽爲入啓, 而如有過限不納者, 自政院察推。 一, 當次篇中, 分二十籤, 以爲諸講員所講自止, 而講員若不滿二十, 則更就當次篇中, 臨時酌定幾籤, 而講日書入, 所定諸籤自止。 受點後, 分給講員。 《庸》、《學》則自止旣少, 不必分籤, 皆令盡讀。 一, 講員所讀自止, 就當次篇中, 隨員數分籤。 講日入啓, 受點後, 講員依次分讀。 一, 問答講論之際, 旣多說話, 易致遺忘, 而給冊官、告栍官, 卽席隨問撮記, 大綱成給草本, 則試官、講員講退, 取見正其訛謬, 各自修潤。 一, 應講人員所講之書, 每月晦日, 修書徒送于內閣入啓。 一, 試製, 以論、策、表、排律、序、記中, 自內閣, 前期一日, 列書論策等題名, 受點後, 試官入來, 具三望書啓, 又受點, 念一知委於祿選人員, 依月課例, 在家製進, 而策則三日爲限, 其餘則翌日爲限。 糊封試券, 呈于內閣, 則自內閣牌招時原任中, 當月受點之試官詣本閣, 考券出榜後, 試官之下位, 正書榜目, 請司卷入啓。 一, 親臨講製取稟, 製則每月初一日, 講則每月二十日, 自本閣以何日擧行之意, 稟旨定日後, 試官則自內閣, 列書時原任閣臣, 入啓受點, 而雖大臣曾經閣臣者, 亦爲書入。 講員不必全數應試。 被選人自內閣書啓受點, 只受點人員入稟。 一, 親臨試講時, 不必別出講章, 以前日試官之所已考講者, 更爲應講, 而其文義毋徒循襲前日之已言者, 別出新意, 務令警發, 而翌日該記上下酬酢, 送于內閣入啓。 一, 若於試官講次之日, 特命親臨, 則講規一依試官講擧行。 一, 被選人員中, 或有外任者, 或有遠地原在外者, 則其講書, 逐朔或書徒每月終上送內閣。 製述亦自內閣, 發關賫送前月試題及御題與講問目于各其所在處。 二次所製與問目、文義, 待當月終修正, 都封上送于內閣。 以爲追後考卷定栍, 同爲入啓, 而親臨講製時, 在外人員或入於受點, 則自內閣發關, 催促及期上來。 一, 講製人員, 雖在罷散中, 勿拘應試, 在近畿人, 亦令趁期上來。 衆所共知, 實故外, 或有不進者, 則政院直捧禁推傳旨。 一, 試講時書籍, 自內閣知委外閣, 使之備待。 試製時試紙, 自內閣捧甘豊儲倉備給。 一, 賞罰, 乃所以風動激勵也。 文衡、月課亦賞罰, 則況於內閣講制乎? 勿論試講、試製, 連三次居首者, 參下陞六, 參上六品以上陞敍, 已陞敍者準職, 已準職者許加資, 而講之連四次居不, 製之連四次居末以上, 稟旨別樣論罰。 三次居不者, 三次居末者, 禁推。 二次居不者, 二次居末者, 推考, 待傳旨啓下, 自內閣依宗簿寺、兵曹推考例, 卽爲發緘。 雖曾經臺侍者, 毋得違越, 一幷依法典收贖。 自政院取考榜目, 依例捧傳旨施行。 初次居不、居末者, 勿論。 一, 通栍若多, 則當有比較。 講製間臨時稟旨擧行, 而講之不栍製之外, 更竝以居末施行。 一, 勿飭講製, 年滿四十者許免。 一, 抄啓講員, 凡文臣殿講、製述及差祭、試射等事, 幷安徐。 一, 講員中時帶臺職者, 親臨講製時, 單子中懸錄入啓。 試官講製時, 依他講例不得入參之意微稟。 一, 本閣時原任若値數少, 將不得備員擬望, 則曾經時任文衡、文任, 同爲擬望入啓, 而列書於本閣時原任之下。 一, 親臨講製時, 居不、居末, 勿與試官講製居不居末通計。 一, 試講時居不者, 勿依他殿講、熟講例, 講新篇。 月課冊名次第, 《大學》幷講大註, 《論語》幷講集註, 《孟子》只講章下註, 《中庸》竝講大註, 《詩》只講六義大旨, 《書》只講篇題, 《易》只講序卦。������】   * <정조실록 5/ 3/ 10>  頒抄啓文臣講製追節目。 【奎章閣書進文臣講製追節目。 一, 講製條件, 竝依原節目施行。 講與製各有所最長。 長於講者, 未必長於製; 長於製者, 未必長於講。 自今講製抄啓後, 應講及應製, 幷從自願分屬。 一, 無論試講與試製, 太簡則有懈弛之漸, 太數則無肄習之暇。 每朔製, 則親試一次, 課試一次, 而次數旣減三分之一。 講則只課講一次磨鍊, 則不無作輟魯莽之慮。 講冊自止, 每次以前節目中 初再次合 竝爲一次。 一, 講製分屬, 雖出於各取所長, 實下工夫, 而亦不宜徒講而不製, 徒製而不講。 應講諸員, 則每朔親試時, 一體應製。 應製諸員, 則四孟朔課講時, 一體應講, 而講冊自止, 竝依新定式擧行。···   * <정조 5/ 2/ 24> 강 : 行次對于誠正閣  목 : 領議政徐命善曰 文臣講製節目 今已啓下矣 人材之培養 文治之賁飾 熟不欽仰 而至於儒生中 亦有才學者 以參講製之試 似宜矣 予曰 卿言果好矣 予亦有意於是 故日前大司成之入侍也 以月課事 有所下敎   * <정조 5/ 2/ 10> 강 : 御誠正閣行朝講及次對  목 : ··· 予曰 講製節目 前者前領相入侍時 有講磨者矣 今欲以講製[과강과 제술]勸獎年少文臣者 無他 近來士大夫 全無平日講習之工 上自朝紳 下至韋布 不尙名檢 崇名節 飭行檢 姑捨勿論 而反爲賤名節棄行檢之歸 此盡由於不講經傳 不習文學 不知聖賢事業 學問工夫 爲何等事而然也   * <정조 5/ 2/ 22> 강 : 召見承旨徐有防于誠正閣  목 : ··· 予曰 昨日晝講時 玉堂之文義 殆不理會 頗欠緊着 誠爲悶事 講製[강제 절목]出後 則似有一分之效矣 有防曰 然矣 講製出後 則人皆理會文義矣 予曰 古之玉堂所謂冊子 預爲看閱玩繹 以爲副急之資矣 今則不然 終年無開卷之時 便同書自書我自我矣 臨時對冊 尋常文義 初不講繹 草草之語 亦不成樣 此豈非大可悶然處乎 是故 必欲行講製之規 俾爲肄習 有一半分實效 予之所望也 有防曰 前後下敎 如是懇惻 爲今日臣子者 孰不敢遵而行之乎   * <정조 5/ 2/ 24> 강 : 命實錄郞廳中 文臣講製被抄人[문신 강제의 인원으로 뽑힌 사람]及在外人 減下  목 : 右議政李徽之啓言 實錄郞廳中 或有文臣講製被抄人 史役與試事 多有相妨之慮 被抄人及在外人 實錄郞廳 請今姑減下 從之 敎曰 實錄郞廳 在外及講製被抄人 竝減下   * <정조 5/ 12/ 12> 강 : 抄啓文臣以下 施賞有差  목 : 敎曰 抄啓文臣 今辛丑課講計劃 五十二分居首 元陵別檢李魯春 陞六調用 課試計劃 三十四分居首 工曹正郞洪仁浩 親試計劃 三十四分半居首 副司果鄭東浚 皆當陞敍 而出六屬耳 各賜熟馬一匹 之次以下 皆依付標捧傳旨 自本閣 今日內頒給   * <정조 7/ 8/ 12> 강 : 御春塘臺 行抄啓文臣講製 宣傳官講射  목 : ··· 文臣製述 以箭箭中紅心 爲七言律詩題 比較 金啓洛居首 課講 比較 李勉兢居首   * <내각일력 정조 6/ 1/ 20> 今正月朔抄啓文臣課試書題望論策表排律序記策落   * <정조 5/ 윤5/ 24> 강 : 行抄啓文臣居齋儒生殿講于涵仁亭  목 : ··· 予曰 抄啓文臣 亦爲來待乎 知入 衍德回奏曰 擧皆待令云矣 予曰 儒生姑退文臣講 卽爲先設   * <정조 5/ 7/ 16> 강 : 御涵仁亭 行抄啓文臣殿講 仍行次對  목 : 試官講官 行四拜禮 予曰 試官以次陞殿 講官以五員式入就講席

 [표] 강서(講書)와 제술(製述)을 아울러 이르는 말.

 [단4-0166]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을 아울러 이르는 말.

강호(降號)  읍호를 강등하다

강획(講劃)  강경(講經)/전강(殿講)/강서(講書) 점수

 [전거] * <정조 10/ 2/ 4> 命製述試官分考試券 講試官畢試 殿講儒生講畫相同者 又命比較 訖 命應製入格人中 自願應講人及齋任儒生等 明日來待

 [고] 강(講)의 성적을 획으로 표시하는 것. 곧 강서성적(講書成績)의 점수.

 [단4-0167] 과거(科擧)나 취재(取才) 때 강서(講書) 시험에서 얻은 성적의 끗수.

개계(開啓)  열거하여 입계(入啓)하다.

개권(改圈)  회권(會圈)을 다시 하다.

 [전거] * <정조 12/ 10/ 17> 강 : 領議政金致仁上箚 賜批  목 : 箚略曰 槐院揀擇坐起 今日設行有命 而第臣賤疾越劇 束帶赴坐 實無其望 前後公故 每使僚相賢勞 私心愧悚 已不勝言 而今於特敎 又未克祗承 伏枕兢惶 如無所容 伏乞亟降威譴 俾具僚知警 批以 勿參先有傳語 所愼昨亦聞知 僚相之不參 豈或爲卿引義之端乎 且今改圈有命 已完圈啓下 言送僚相 須趁午前開坐 無使朝令行於槐院 不得行於政府 則此亦振頹綱息鬧端之一道 卿其在家董飭 安心勿辭 善攝竢少間視事 仍命遣史官傳諭   * <순조 2/ 8/ 24> 강 : 命翰林被圈人 嚴飭赴試  목 : 左承旨洪義浩啓言 翰林召試明日爲之事命下 而問于本館 則被選之人 一齊懸病 似因改圈 欲爲引義 而李重蓮疏中 無一言論及圈中人 則今於更圈被圈之人 少無爲嫌之端 請嚴飭 使之赴試 從之   * <순조 2/ 11/ 22> 강 : 副校理金邁淳上疏陳勉 仍自引乞遞 賜批  목 : 疏略曰 ··· 向臣待罪史局 猥忝圈事 做錯非細 人言峻發 至有改圈之擧 何敢以時日之久 職名之異 苟然爲自恕之計哉 伏乞亟命遞臣職名 俾靖私義 批以 所陳好矣 當俟間召接 爾其勿辭察職

개록(開錄) 1) 열거하다. : 장계(狀啓) 등 왕에게 올리는 문서의 말미에 보고 사항이나 의견 등을 열거하여 기록하는 것. 2) 【용】

 [표]  상급 관청에 보내는 문서 끝에 이름이나 의견 따위를 적음.

 [단4-0689] 죽 벌여 적음. 개좌(開坐).

개문 표신(開門標信) 【용】

 [전거] * <寶印符信總數> 開門標信 以象牙爲之 體直 長四寸 廣二寸七分 厚五分 前面刻開門 右傍烙昭信印 後面刻御押 俱塼紅 有鹿皮匣 竝纓子 數爲五部 合盛宣傳標信皮囊 無論闕門城門 開門時用之   * <대전회통 兵典 門開閉> 非時開都城門, 大內降開門左符 體圓, 一面圖篆書信符, 一面印篆書信符, 中分, 護軍․五員受右符, 遞代時受納於本曹 宮城門用標信開閉 開門標信, 體方, 一面書開門一面御押, 閉門標信同, 但一面書閉門 ○ 緊急時, 通用於都城門

 [표] 조선 시대에, 정한 시간 외에 도성의 문을 열 때에 쓰던 신표. 둥근 쪽을 두 쪽으로 갈라서 왼쪽 것은 궁중에 두고 오른쪽 것은 호군이나 오원이 받아 가지고 있다가 급한 일로 문을 열어야 할 때는 궁중에 둔 왼쪽 것과 호군이나 오원이 가진 오른쪽 것을 맞추어 보고 맞는 것을 확인하고 열어 주었다.

 [단4-0690] 밤에 긴급한 일을 전할 때에, 임금이 도성이나 대궐의 문을 여는 것을 허가하는 표신. 《經國大典 4, 兵典, 門開閉》 《萬機要覽, 軍政編 4, 兵曹各掌事例, 結束色, 標信》

개복(改卜)  다시 복상(卜相)하다. ; 의정(議政) 뽑는 일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함.

 [전거] * <정조 7/ 6/ 4> 강 : 領議政鄭存謙疏辭重拜之命 賜批  목 : 疏略曰 忽伏承台司重拜之命 驚惶震越 不知所以自措也 ··· 此又臣難進之端也 亟收新命 改卜賢德 以幸國事 不勝萬幸 批以 重卜之日 擬遣喉舌之臣 宣布心腹之蘊 而拜箚前別諭 其例絶罕 未之果矣 予於嗣服之初 卜德金甌 而卿於是時 首膺是揀 予意豈偶然哉

개부표(改付標)  고쳐서 부표(付標)하다. : 개부표는 고쳐 놓고 찌를 붙여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내용 위에 찌를 붙이고 그 찌에 고쳐 기록한다는 뜻.

 [전거] * <정조 10/ 7/ 6> 上樑時刻差早 問于日官 申前後 改付標事 一體分付   * <정조 10/ 7/ 4> 敎曰 表石陰記書寫官預差 不爲磨鍊 事甚疎漏 豈以前差之李命植仍用乎 然則 碑銘書寫 又以預差啓下 此別單 更爲釐正付標

 [고] 한번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은 문서(文書)에 일부분 고쳐야 할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재가를 받기 위하여 문서의 수정부분에 붙이는 황색의 부전(付箋).

 [표]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고쳐야 할 때, 다시 재가를 받기 위하여 고칠 자리에 붙이던 누런색의 종이 쪽지.

 [단2-0628] 한 번 계하(啓下) 한 문서에 일부분을 고쳐야 할 점이 있을 때, 다시 임금의 재가를 받기 위하여 그 고칠 자리에 누런 찌지를 붙임.

개색(改色) 【용】

 [고] ① 세곡(稅穀)을 운반하는 도중 수침(水沈)된 경우에 그 수침미(水沈米)를 그 지방민(地方民)에게 나누어 주고 딴 곡식으로 대신 바꾸게 하는 것. ② 종류가 같은 물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바꾸는 것.

 [표] 어떤 물건을 그것과 같은 종류 가운데에서 마음에 드는 다른 것으로 바꿈. 빛깔을 새로 바꿈. 또는 바꾸어 칠함. 조선 시대에, 물에 잠긴 쌀을 그 지방에서 대신 채워 넣음. 묵은 곡식을 햇곡식으로 바꿈.

 [단2-0629] 같은 소용의 물건에서 뜻에 맞는 것으로 바꿈.

개수(改修) 【용】

 [표]  고쳐서 바로잡거나 다시 만듦.

개시(開市) 【용】

 [고] ① 시장을 열어 매매를 시작함. ② 장사를 시작한 뒤, 또는 그날에 처음으로 물건을 팔게 된 것.

 [표] 시장을 처음 열어 물건의 매매를 시작함. 하루 중 처음으로, 또는 가게문을 연 뒤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단4-0692]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기 위하여 시장을 엶. 또는 그 시장. “北關開市”․“倭館開市”․“中江開市”를 참고하라.

개장(改張)  해당 부분을 수정하다/ 일부를 수정하다/ 부분 수정하다.

 [전거] * <정조 10/ 8/ 3> 강 : 命譜略改張時 書寫官仍兼校正  목 : 宗簿寺啓言 璿源譜略修正時 國祖御牒亦當修正 而今番則事亦無多 書寫官一員校正官一員 宗臣中請差出

개장(開場)  시장(試場)을 열다.

 [표] 어떤 장소를 열어 운영을 시작함.

 [단4-0693] ①어떤 장소를 개방하여 입장하게 함. ②과거 시험을 보이기 시작함.

개정(開政)  정사를 열다.

 [고] 인사행정(人事行政)의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관원들이 모여 사무를 보는 것.

 [표]  인사 사무를 시작함.

 [단4-0693] ①정무를 보기 시작함. ②벼슬아치들의 임면과 출척에 관한 정사를 시작함.

개좌(開坐)  1) 【용】: 관원들이 모여서 사무를 보는 것.   2) 열거하다. : 개록(開錄)과 같은 뜻.

 [전거] * <정조 13/ 1/ 10> 강 : 北伯李崇祜 以南關賑邑歲前賙救 歲時別賑 饑口穀數 馳聞  목 : 該監司狀啓以爲 南關設賑各邑 歲前救急後饑口穀數 開坐于後 而北關各邑道里絶遠 姑未報來 待其齊到 鱗次啓聞計科

 [고] 관원들이 모여 사무를 봄.

 [표] 벼슬아치들이 한데 모여서 사무를 보는 일.

 [단4-0693] ①벼슬아치들이 모여서 사무를 봄.②“開錄”과 같다.

개차(改差) 【용】

 [고] 벼슬아치를 갈아냄.

 [표]  벼슬아치를 갈던 일. 개제(改除).

개창(開倉)  ① 창고를 열어 환곡(還穀)[또는 진곡(賑穀)]을 나누어 주다. ② 창고를 열어 환곡[또는 세곡(稅穀)]을 받아들이다. ③ 창고를 열다.

 [전거] * <정조 6/ 3/ 21> 강 : 行次對于誠正閣 召見輪對官  목 : ··· 予曰 還穀換倉 能無其弊乎 判尹鄭昌聖曰 交河似不願矣 予曰 何當開倉[①]乎 昌運曰 今明當爲分給矣 予曰 兩邑飢民 亦流入京中耶 命善曰 姑未入城 而方接踵中路云矣 予曰 若盡安集之策 當爲設賑乎 命善曰 今則節晩 有難開賑矣 予曰 何以則可得救恤乎 命善曰 猶當白給穀苞 使之賙濟 而惟在申飭守宰 悉心擧行矣   * <정조 5/ 9/ 21> 강 : 許施嶺南慰諭使各樣穀代納之請  목 : 領議政徐命善啓言 慶尙道慰諭使趙時俊狀啓以爲 各樣穀之本色準納 其勢末由 窮民紓力 只在於代捧一款 而每因令於開倉日久之後 輒致吏鄕之弄奸 未得實惠之遍究 若趁開倉[②]之前 早下代納之令 大小米豆太一依準折 姑令從所願代捧 待明秋 還作本色事 令廟堂稟處爲請矣   * <정조 7/ 9/ 10> 강 : 行次對于誠正閣 召見下直守令  목 : 時俊曰 當此斂歲 如無分數停退之令 則民人輩 必將落莫 於開倉[②]之初 預爲分數停退 然後其惠可均矣   * <정조 6/ 8/ 25> 강 : 命兩西穀捧留海倉  목 : 領議政徐命善啓言 畿甸禾農 已判斂荒 不可無移粟接濟之道 在前如此之時 多有兩西穀船運之例 關西米三萬石 海西米一萬石 明春輸送之意 發關於兩道道臣 而兩西開倉[②] 例在秋末 捧留於海倉 以爲裝發之地 請分付 從之   * <정조 9/ 2/ 17> 강 : 命京船作隊節目 待明年擧行之意 分付湖南道臣  목 : 領議政徐命善啓言 湖南湖西兩道道臣 以稅大同已多開倉[②] 出浦之邑 京船下來 有難等待 作隊一款 自明年擧行之意 論報備局 而此是節目啓下之事 不可自下進退 有所題送矣   * <정조 6/ 5/ 26> 강 : 命各道牟還代捧 如數會錄事 知委道臣  목 : 領議政徐命善啓言 今年牟還之待秋作租 或因特敎 或因狀請 其數不啻夥然 姑紓難捧之憂 不但爲目下之實惠而已 裒多益寡之政 亦非不美 而若使秋農不如所望 待秋之令 又待明年作租之計 仍成舊還 則許多國穀 公然抛棄 所以爲民反歸病民 事之麥浪 孰甚於此 此則道臣別錄以置 開倉[③]之日 首先準捧 雖或有停捧之事 牟還代捧 勿入其中 如數會錄事 請申明知委於各道道臣處 從之   * <정조 9/ 2/ 6> 강 : 命京船作隊後各邑浮價 姑令依前擧行  목 : 副司直徐有隣啓言 今番京船作隊之後擧行條件 已爲領下 而各邑浮價 多寡不一 故竝以每石一斗 定式行會矣 卽聞兩湖沿邑稅穀 開倉[③]已久 幾盡捧置云 加徵還給之際 不無中間消瀜之弊 今年則姑令依前擧行 自明年爲始 請依節目施行

 [고] 관아의 창고를 열고 넣어 두었던 곡식을 냄.

 [표] 관아의 창고를 열어 안에 넣어 두었던 곡식을 내던 일.

 [단4-0694] 창고를 열고 곡식을 냄.

개탁(開坼)  [포폄 계본(褒貶啓本) 등을] 열어 보다.

 [고] 봉함되어 있는 편지나 서류를 뜯어 보는 것.

 [표] 봉한 편지나 서류 따위를 뜯어보라는 뜻으로, 주로 손아랫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겉봉에 쓰는 말.

 [단4-0694] ①봉한 편지나 서류를 뜯어서 엶. ②봉한 편지나 서류를 뜯어 보라는 뜻으로, 손아랫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나 서류의 겉봉에 쓰는 말.

개화(改火)  불씨를 바꾸다.

갱등(更等) 【용】

 [전거] * <한국의 과거제도 이성무 p. 218> 科次는 上, 中, 下, 二上, 二中, 二下, 三上, 三中, 三下의 9등으로 나누고 三下를 1분으로 정한다. 9등 아래로는 次上, 次中, 次下, 更, 外의 5등이 있다. 성적이 三下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성적이 나쁠 때는 更이나 外軸에서도 입격시켜 정액을 채우는 수도 있었다. * <대전회통 禮典 獎勸>  製述, 文臣令本曹抄啓 通訓以下年五十以下竝抄, 曾經侍從罷散人及承文院未免新者竝許赴 每年春․秋仲朔, 或親臨或命官 同專經殿講 命題試製 以賦․表․策․論․箴․銘․頌․律詩中列擬, 受點 科次賞罰 不入場․不呈券者禁推, 更等則重推, 外等則罷職, 連三次居首者加資, 間三次者右職陞遷 《增》明經科, 白文呈券者勿爲罷職

갱외(更外)  갱등(更等)과 외등(外等) : 과차(科次)에서 낙방된 최하의 두 등급. 초계문신의 경우, 갱등은 반드시 再試를 보여 기회를 주고 외등도 재시의 기회를 주기도 한 것으로 보임.

 [전거] * <한국의 과거제도 이성무 p. 218> 科次는 上, 中, 下, 二上, 二中, 二下, 三上, 三中, 三下의 9등으로 나누고 三下를 1분으로 정한다. 9등 아래로는 次上, 次中, 次下, 更, 外의 5등이 있다. 성적이 三下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성적이 나쁠 때는 更이나 外軸에서도 입격시켜 정액을 채우는 수도 있었다. * <대전회통 禮典 獎勸>  製述, 文臣令本曹抄啓 通訓以下年五十以下竝抄, 曾經侍從罷散人及承文院未免新者竝許赴 每年春․秋仲朔, 或親臨或命官 同專經殿講 命題試製 以賦․表․策․論․箴․銘․頌․律詩中列擬, 受點 科次賞罰 不入場․不呈券者禁推, 更等則重推, 外等則罷職, 連三次居首者加資, 間三次者右職陞遷 《增》 明經科, 白文呈券者勿爲罷職   * <정조 6/ 8/ 28> 강 : 分揀洪宜福拿處 韓聖煥罷職 鄭重祿禁推  목 : 敎曰 臺啓批答 中間遲滯 當該中官拿處 因傳旨 敎以 分揀 又因韓聖煥等製述外等 罷職傳旨 又因鄭重祿製述時入庭不作 禁推傳旨 竝敎以 今番則分揀   * <정조 5/ 8/ 8> 강 : 御涵仁亭 行抄啓文臣製述文臣製述文臣專經講  목 : ··· 又敎曰 文臣製述試官 進前考券 刑參則點檢落軸 可合更外者揀出 曾有更外 竝出榜目之例 近亦連爲遵行乎 宇鎭曰 自數年前 更外竝爲出榜矣 ···   * <정조 1/ 4/ 20> 강 : 御春塘臺 行武科殿試  목 : ··· 文試官考券訖 予曰 三張皆已書更乎 洪樂純曰 然矣 予曰 更等赴之後殿試乎 鄭存謙曰 似然矣 予曰 更等無入格之例乎 承旨鄭民始曰 年前趙尙鎭爲更等 而入格矣 予曰 然則同赴可也   * <정조 6/ 6/ 11> 강 : 行文臣製述于誠正閣  목 : 予曰 時限已過 未呈試卷 連爲催促持來 予曰 考盡全軸 無一可觀 竝書更等 以爲更試 以十日晝一水 爲五言律題 予曰 以明日午時爲限   * <정조 7/ 4/ 20> 강 : 御仁政殿 行文科殿試 仍詣春塘臺 行武科殿試  목 : ··· 予命書題 懸題板 予曰 儒生製述 若居更等 則未免追赴後試 着意製呈之意 試所承旨 各別申飭于諸儒生也   * <정조 19/ 11/ 16> 강 : 考下抄啓文臣去正月朔課試外等比較 二月朔課試及親試未試追試試券  목 : 去正月朔課試外等比較 以擬均役爲敎書題 副司正金履永 三下居首 二月朔課試 以擬趙毛遂自薦爲啓題 副司果金近淳 二下居首   * <정조 23/ 4/ 2> 강 : 考下抄啓文臣親試試券  목 : 敎曰 今日抄啓文臣親試時 副司果金近淳 知題意 三上入格於諸人外等之中 極爲可嘉 爲先內下鹿皮一令賜給   * <내각일력 정조 19/ 11/ 15> 去正月朔課試外等人比較時 書題 御題擬均役敎書   * <내각일력 정조 19/ 11/ 16> 今十一月十六日抄啓文臣去正月朔課試外等比較榜 敎書 三下 副司正金履永草 三下權知承文院副正字曹錫中副司果李勉昇···   * <승/인조 14/ 9/ 5> ··· 凡試場考文之規, 三下以上, 爲入等, 不及於入等者, 爲次等, 次下之下, 又有圓更, 蓋更中稍勝者, 爲圈而別之, 其下爲缺圈更及外也。 此則其最下者也, 違則違格者也, 此三者, 皆決不可取者也。 每監試, 可取之作常少, 有圈更以上, 不能備其額數, 令軍士缺取於更外已棄之軸以足之, 如是者恒然也。 夫元額之內, 猶取更外已棄者苟充之, 則其額外加取之數二百六十, 全是更外等, 決不可取者也。 

거말(居末)  꼴찌 : 주로 환곡의 미봉(未捧)이 제일 많은 수령을 지적할 때 쓰임.

 [표] 조선 시대에 성적의 평가에서 끝에 있다는 뜻으로, 꼴찌를 이르던 말. 거삼; 거미

 [단2-0169] 어떤 등급이나 지위의 가장 말단을 차지함.

거멱(擧冪)  멱(冪)을 들어 내려 놓다. : 멱(冪)은 산뢰(山罍)에 제주(祭酒)를 담고 덮을 때 사용한 제기(祭器). 그 모양은 사각의 나무틀에 검은 천으로 마감하고 네 방향의 운문을 수놓았음. 한국학자료<국가지식포털>

 [전거] * <일/정조 19/2/2> 承旨徐邁修啓言 今日省器時 齋郞祝史擧羃告潔之際 擧行不謹 所當重勘 敎以 推考    * <승/정조 2/1/21> 上再拜興平身, 仍詣樽所南向立, 民始擧羃, 敬養酌酒, 上詣神位前西向跪

거불(居不)  불(不)을 맞다.

 [단2-0170] 강서(講書) 시험에서, 불통(不通)을 맞는 일. 또는 그 성적을 밪은 사람.

거삼(居三)  꼴찌에서 세 번째

거수(居首)  [주로 거수, 지차가 같이 나오는 형식에서는] 수석, [기타의 경우] 수석을 차지하다.

 [표] =거갑(居甲).

거애(擧哀) 【용】

 [고] 상사(喪事)가 났을 때, 초혼(招魂)을 하고 나서 상제가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 초상난 것을 알리는 의식(儀式). 발상(發喪).

 [표] =발상(發喪).

 [단3-0610] ①“擧臨”의 ①과 같다. 《國朝五禮儀 7, 凶禮, 爲皇帝擧哀儀》 ②사람이 죽은 뒤 초혼을 하고 나서 상제가 머리를 풀고 슬프게 곡을 하는 일. 《經國大典 2, 禮典, 喪葬》 《經國大典註解, 前集, 禮典》

거이(居二)  꼴찌에서 두 번째

거자(炬子)  횃불

 [고] 횃불을 붙이는 제구. 중거(中炬)ㆍ대거(大炬) 등의 구별이 있음.

 [단3-0270] 홰.

*거재생(居齋生)[거재 유생(居齋儒生)]

 【해설】1) 성균관의 상재(上齋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에서 기숙하며 학업을 닦는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를 말한다. 정원이 100인이었고, 장의(掌議) 2명과 색장(色掌) 4명이 특별히 거재하였다. 상재(上齋)는 상사(上舍)라고도 하였다.   2) 사학(四學), 향교(鄕校) 등에 기숙하며 학업을 닦는 유생을 가리키는 말로, 기재생(寄齋生)과 같은 뜻이다.

 번역<용어>

 【전거 및 용례】

 1) *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齋額》 生員進士居齋 <東西齋> 以一百人爲準 掌議二人 色掌四人 <東西齋 掌議各一人 色掌各二人> 百額外 別爲居齋 食堂點數 並與生進 摠以準五十點爲限 而準點前 勿許遞改 以春秋釋菜 爲交遞之限 而有特敎則不許 <親臨酌獻禮及春秋釋菜淸齋時 則生進勿拘額數 科前三日同> 幼學二十人 寄齋於太學東西下齋 許赴食堂 一如生進 

 * 《六典條例 禮典 成均館 科擧》 春秋到記 圓點生及寄齋生 分製述講經 待下敎試取 <儒生一百人 輪回居齋 以準五十點爲圓點 掌議二 色掌四 四學掌議各一 色掌各二 應試 本館及四學寄齋生 皆以京外儒生中試講被抄者 及通讀講準分未入格者 循次塡補 西北儒生 各給一額 八道儒生中 通經義者一人 觀察使移文大司成 亦爲塡補應講>    

 2) * 《典律通補 禮典 獎勸》 成均館生進輪回居齋 以準五十點... 館及四學寄齋 館下齋生二十 學居齋生四學各五   

 * 《승/영조 2/ 2/ 5》 愼無逸啓曰, 成均館官員, 以知館事·同知館事·行大司成意啓曰, 本館到記儒生, 今十八日, 命官殿講事, 命下矣。四學居齋儒生等, 以聖上勸奬之意, 素無有間於館·學, 而四學之獨漏於今日爲言,

 【고】성균관ㆍ사학ㆍ향교에 들어가서 숙식하며 학업을 닦는 선비. 거재유생(居齋儒生).

 【표】조선 시대 성균관이나 사학 또는 향교의 기숙사에서 숙식하며 학문을 닦던 선비.

 【단2-0171】조선시대, 성균관 또는 사학의 서재(書齋)에서 거처하며 공부하던 유생.

 【작성기록】 2010. 7. 7. 김경희 [☞ 2010. 2/4분기 국고문헌 연구발표회 자료집]

거조 비지(擧條批旨) 1)【용】  2) 거조에 대한 비지

거조(擧條) 【용】거행조건(擧行條件)의 준말. 신하들이 연석에서 진달한 말들 중에 조보(朝報)에 낼 만한 것을 승지가 뽑아서 조보에 반포하는 것을 말함.

 [전거] <정조 6/ 4/ 26> 敎曰 ···靜念及此 良足寒心 本事雖甚無實 群情未免滋惑 則不可無曉解之道 次對日筵敎一通 成出擧條 竝與此傳敎 謄頒朝報 俾須洞悉事 政院知悉 * <정조실록 22/ 11/ 17> 大抵擧條云者, 卽擧行條件之謂也。 古則注書所錄之草冊, 筵退後卽爲啓下, 承旨抄出, 其當爲擧行之條件, 頒示於朝紙。 故所謂擧條, 例不過數三行。 至於擧條批旨, 承書讀奏之法, 則始自先朝丙戌以後, 蓋緣史官之多未能諦聽上敎, 慮有錯誤, 仍而讀奏, 遂以爲例矣。 近來則擧條便成一大文字。 如錢穀甲兵之不得不詳悉者, 固宜詳悉, 而至於微官庶僚, 細事疏節之陳稟者, 輒敢以剩語?說, 有若對策之虛頭張皇論列, 無難書納, 此亦朝廷不尊嚴之一端矣 * <정조실록 17/ 6/ 11> ○敎曰: ������近來所謂擧條, 亦屬浮文中一事。 故事, 凡諸臣筵奏之可以出朝報者, 承旨抄出, 謄頒朝紙, 此所謂擧行條件也。 記注之才, 漸不如古, 而草冊啓下之式, 出焉。 又其後, 書送簡通於當者, 使改字句矣。 近來則所謂簡通, 不過是某事何事三數字。 如是也故, 其所答通, 便爲一篇文字, 點綴磨琢, 非疏啓而似疏啓。 不但有違故例, 冗辭剩語, 屑越莫甚。 自今申復舊制, 大小朝會及登筵時筵臣奏語之當出擧條者, 只以擧行之大略, 一依筵說例, 書入, 鋪張綴文之習, 一切嚴禁。������

 [고] 임금께 아뢰는 조항(條項).

 [표] 신하가 임금께 조목조목 들어 아뢰던 조항.

 [단2-0611] ①조항이나 조목을 죽 열거함. 또는 그 열거한 조항이나 조목. ②임금에게 올리는 조항.

거중(居中)  중(中)을 맞다.

 [표] 두 편의 중간에 들어 있음. 고려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들의 근무 및 업적의 성적을 평가하는 도목정사에서 중간의 성적을 맞던 일.

거청(擧廳) 【용】어떤 사안에 대해 관청의 전원이 회합하여 결론을 내는 일로 추측됨.

 [전거] * <정조 12/ 7/ 5> 강 : 召見大臣備堂藥院提調于誠正閣  목 : 且聞卿言 昨與再昨往見時 以非殿座擧動時 不得擧廳爲言云者 豈有如許廳規 渠輩藉重之狀 尤極無據   * <순조 8/ 6 30> ··· 新官到任之後 諸吏以都書員之不合物論 擧廳遞改 用逵含怒 於此各邑吏房 以封山事 打七棍卽放 而機張吏房 則謂有別般罪目 加打十五度 * <순조 23/ 2/ 24> 강 : 汰守門將金光瑞  목 : 兵曹啓言 卽接守門將廳牒報 則金光瑞詬辱一廳 擧措駭妄 不可作僚之意 擧廳論報矣 請汰去 允之   * <순조 25/ 4/ 12> 강 : 命時囚柳相弼等議處  목 : 義禁府啓言 行首宣傳官柳相弼原情以爲 本廳稟定等事 皆遵受敎廳憲 而今此宣傳官李敬達所遭 雖係橫逆 事歸辱命 不得不擧廳 緣由先爲入稟後 報兵曹 亦是廳憲 故只援規例擧行 而自歸於猥褻之犯科云   * <순조 30/ 9/ 3> 강 : 內需司以書題安德潤汰去啓  목 : 該司啓言 本司書題安德潤 身爲官員 使其親屬 無端作拏於司謁趙應星家 自其廳 旣已擧廳 則萬萬痛駭 請汰去 允之 敎以 作拏之狀 令該曹嚴問捧招

거하(居下)  하(下)를 맞다.

 [단2-0172] 관리 성적(成籍)의 평가 기준에서 최하위를 차지함.

거행 조건(擧行條件) 【용】[☞거조(擧條)]

건호궤(乾犒饋) 【용】

 [고] 마른 식물(乾食物)로 군사들을 호궤하는 것.

 [표] 군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음식을 베풀어 주는 대신 돈을 주던 일.

 [단1-0178] 군사를 호궤할 때 음식 대신으로 돈을 줌.

걸군(乞郡) 【용】: 문과 출신의 관원으로서 늙은 부모가 계실 때 그 봉양을 위하여 수령이 될 것을 주청하는 일.

 [전거]  * <정조 10/ 8/ 3> 校理李晴上疏乞郡 賜例批

 [고] 문과(文科) 출신의 관원(官員)으로서 늙은 부모가 계실 때 그 봉양(奉養)을 위하여 수령(守令)이 될 것을 주청(奏請)하는 것.

 [표] 조선 시대에, 문과에 합격한 사람이 부모를 공양하기 위하여 고향의 수령 자리를 청하던 일.

 [단1-0170] 중앙 관아(官衙)의 관원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고향의 수령(首領)으로 내려갈 것을 청원하는 일.

검교(檢校) 【용】: 조선 초기 이후에는 정조 5년 이후에 규장각 각신을 대상으로 쓰이기 시작함. 행공(行公)할 시임 각신이 없을 경우 원임 중에서 차출하여 임시로 직무를 보게 한 경우에 붙여주는 직명. 검교(檢校) 각신(閣臣)/ 검교대교(檢校待敎)/ 검교문학(檢校文學)/ 검교설서(檢校說書)/ 검교제학(檢校提學)/ 검교직제학(檢校直提學)

 [전거] * <정조 5/ 1/ 16> 강 : 命內閣原任望單入啓受點 以檢校堂上稱號  목 : 敎曰 本閣如無行公及在京堂上之時 雖非當品 如有原任人 自本閣原任人 列書望單 入啓受點 以檢校堂上稱號 權攝閣務 郞官準此 陞資之前直閣 陞六之前待敎 如値無行公郞官之時 則依堂上例爲之 稱號則以檢校官事 定式 曾經直閣待敎者 至二品則雖權察 似不可爲 幷令知悉   * <정조 5/ 4/ 19> 강 : 命內閣原任中 差出檢校 管攝閣務  목 : 敎曰 內閣無時任行公之人 則原任中 差出二員 稱號檢校 使之管攝閣務 亦非不師古之事 凡職官 實官之外 又置權幹之人 則隨其職銜 加檢校字稱之 中國之檢校太師檢校中丞等號 我朝之檢校政丞等號是也 檢校堂上望 則有提學直提學 檢校官望則有直閣待敎之故 當初定式時 使之曰堂上曰官云 而更思閣用館例 無堂上之稱 則此例獨稱堂郞 甚斑駁 此後本院檢校望書入時 但以檢校望書之 原任直提學以上 爲一單 直閣以下 爲一單事 該房知悉 下批後 隨曾任之職 閣中則稱以檢校提學檢校直提學 而直閣待敎 亦如之 本閣知悉   * <정조실록 5/ 2/ 13> 敎曰: ������本閣, 無行公, 時任、原任人, 列書望單, 入啓受點, 以檢校稱號, 權攝閣務。������ 仍謂閣臣曰: ������檢校之管攝閣務, 是亦師古。 凡職實官外, 又置權察, 隨其職加檢校之稱。 以故事言之, 中國之檢校太師中丞, 我朝之檢校政丞是也。 以近例言之, 政院之分承旨、春坊之分文學司書、翰苑之別兼春秋、兵曹摠府之分堂郞、內局之分提調, 是也。 且以文苑故事言之, 前大提學、前前大提學, 亦皆權行時任之事。 此後檢校望, 爲隨本窠不備, 自本閣, 列書本窠, 原任人受點, 全數不備, 則政院取座目, 書入檢校望筒。������

 [고] ① 조선조 영조ㆍ정조 때 규장각(奎章閣) 제학(提學)이나 직각(直閣)의 시임(時任)이 사고가 있을 때에 원임(原任)의 성명을 써서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아 임시로 그 사무를 맡게 하는 경우에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는 말. ② 고려 말과 조선조 초기에 높은 벼슬자리를 정원 이외에 임시로 늘리거나 실지 사무를 보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게 할 때에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는 말. 검교정승(檢校政丞)ㆍ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 따위.

 [표] 고려 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벼슬의 정원 외에 임시로 증원할 때나 실제 사무를 보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게 할 때,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여 이르던 말. 특별히 조선 영조 정조 때에, 임시로 규장각 제학(提學)이나 직각(直閣)의 사무를 맡아보던 사람의 벼슬 이름 앞에 붙여 이르기도 하였다. ≒검직(檢職).

 [단2-1120] 벼슬 이름. ① 신라시대에 당나라에서 신라 임금에게 내려주던 벼슬. ② 신라 시대 설치 연대와 위계를 알 수 없는 벼슬 중의 하나. ③ 고려, 조선 시대에 높은 벼슬자리를 임시로 늘리거나 맡은 직무가 없이 이름만 가지고 있을 때에 붙이던 칭호.

검안(檢案) 【용】

 [고] ① 형적(形跡)이나 상황을 조사하고 생각함. ② 시체를 조사한 서류. 검안서(檢案書).

 [표] 뒤에 남은 흔적이나 상황을 조사하고 따짐.

검의(檢擬)  살펴/조사하여 의망하다.

 [고] 당하 무관직(堂下武官職)을 임명할 때 취재(取才)에 합격했는지 또는 선전관(宣傳官)ㆍ부장(部將)ㆍ수문장(守門將) 등에 추천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위에 주천(奏薦)하는 것.

 [표]  벼슬아치를 선발할 때에 잘 검토하고 후보자로 추천하던 일.

검장(檢狀) 【용】

 [고] 시체 검안서(屍體檢案書).

 [표] =검시장(檢屍狀).

 [단2-1124] 검시(檢屍)한 결과를 기록한 서류.

게판(揭板) 【용】

 [고] ① 시문(詩文)을 새겨서 누각(樓閣)에 걸어 두는 나무판. ② 게시판(揭示板).

 [표]  시문(詩文)을 새겨 누각에 걸어 두는 나무 판. =게시판.

 [단2-0582] 게시판에 게시함.

격고(擊鼓) 【용】

 [고] 거둥 때에 원통한 일을 임금에게 상소하기 위하여 북을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림.

 [표] 북을 침. 임금이 거둥할 때에, 억울한 일을 상소하기 위하여 북을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리던 일.

격군(格軍) 【용】

 [고] 곁군의 취음(取音). 수부(水夫)의 하나로서 사공(沙工)의 일을 돕는 사람. 선격(船格).

 [표] 조선 시대에, 사공(沙工)의 일을 돕던 수부(水夫). ≒격인(格人)  선격(船格). 곁꾼������의 잘못.

 [단2-1063] ①곁꾼. ②뱃사공의 일을 거들어 도와주는 사람. 格人. 船格.

격쟁(擊錚) 【용】

 [고]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금에게 하소연하기 위하여 거둥하는 길가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리는 일. 조선조 때 신문고(申聞鼓)를 폐지한 후에 재판에 불복(不服)한 자로 하여금 꽹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호소하게 하였음. 격쟁할 수 있는 요건은 자손이 조상을 위하여, 처가 남편을 위하여, 동생이 형을 위하여, 종이 주인을 위하여 하는 4가지 경우 외에 함부로 격쟁하는 것을 금하였음.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을 송사하기 좋아하여 격쟁한 사람은 장 1백에 유(流) 3천리에 처하게 하며 수령을 유임시키기 위하여 격쟁한 자는 장 1백을, 중한 자는 도(徒) 3년형에 처하게 하였음.

 [표] 징이나 꽹과리를 침. 조선 시대에,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이 거둥하는 길에서 꽹과리를 쳐서 하문을 기다리던 일. ≒격금(擊金).

 [단2-0604] ①꽹과리를 침. ②백성들이 억울한 사정을 임금에게 하소연하기 위하여, 임금이 거둥하는 길가에서나 대궐 문 밖에서 징 또는 꽹과리를 치는 일.

격쟁인(擊錚人) 【용】

 [고] 쟁(錚)을 친 사람, 격쟁(擊錚)은 원정(寃情)을 왕에게 직소(直訴)하기 위하여 출가(出駕)의 도상(途上)에서 꽹과리를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리는 것.

견감(譴勘)  책임을 물어/꾸짖어 감처(勘處)하다.

견감(蠲減) 【용】

 [고] 조세(租稅) 등의 일부를 감면시켜 줌.

 [표] 조세 따위의 일부를 면제하여 줌.

견록(甄錄)  감별하여 녹용(錄用)하다.

 [전거] * <정조 4/ 2/ 4> 강 : 正言李鼎運陳疏自列 賜批  목 : ··· 敎曰 彈一人而枳廢六年 實則無謂之甚者 當初處分 靖不靖之習也 以後疏釋 齊不齊之罪也 ··· 縱因情地蹙迫 思欲申暴之致 而當令鎭安囂俗之日 不可無提警矯捄之方 原疏已從甄錄之意 雖已賜批 此後疏辭此等語 政院察飭

견벌(譴罰)  책임을 물어/꾸짖어 처벌하다.

 [표] 꾸짖어 처벌함.

견복(甄復)  감별하여 복직(復職)시키다.

 [고] 퇴임자(退任者)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골라 거듭 관직(官職)에 복귀(復歸)하게 함. 견서(甄叙). 견임(甄任)

 [표] 조선 시대에, 나이가 많아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이 견차(甄差)에 응하여 다시 벼슬길에 나가던 일. 견차.

 [단3-0417] 벼슬을 그만둔 사람을 심사하여 다시 벼슬을 시킴.

견삭(譴削)  책임을 물어/꾸짖어 삭직(削職)하다.

견서(甄敍)  감별하여 서용(敍用)하다.

 [고] 퇴직한 사람가운데 다시 골라 관직에 서용(叙用)함. 견복(甄復). 견임(甄任)

견용(甄用)  감별하여 녹용(錄用)하다.

 [표]������탁용(擢用)������의 북한어.

견척(譴斥)  책임을 물어/꾸짖어 내치다.

 [단4-0180] 꾸짖어 내침.

견파(譴罷)  책임을 물어/꾸짖어 파직(罷職)하다.

 [고] 관원의 실수를 견책(譴責)하여 파면함.

 [표] 관원의 실수를 탓하여 파면하던 일.

 [단4-0180] 잘못이나 허물이 있는 벼슬아치를 꾸짖어 파면함.

결가(結價) 【용】

 [고] 결(結)금. 토지의 한 결(結)에 대한 조세(租稅)의 액수.

 [표] 결금(結 ).

 [단3-0774] ①물건의 값을 매김. 또는 그 매긴 값. ②토지의 한 결에 대한 조세의 액수.

결곤(決棍)  곤장을 치다.

 [전거] * <古今釋林 卷27 外篇 東韓譯語> 本朝 用棍打人曰決棍 用杖打人曰決杖 用笞打人曰決笞   * <정조 2/ 윤6/ 8> 강 : 推訓將具善復  목 : 訓練都監啓言 依傳敎 武藝別監林福麒 各別決棍二十五度 本營砲手孫世得梁應彬等 作隊橫行 萬萬痛駭 各決棍二十五度除案 敎以 凡傳敎決棍 各有定度 從重則十五度 無從重之敎 則十度以下 卽是法例也

 [고] 곤형(棍刑)을 집행함. 곤형은 곤장(棍杖)으로 치는 형벌. 절도(竊盜)ㆍ군율(軍律) 위반자의 볼기를 침. 곤장에는 중곤(重棍)ㆍ대곤(大棍)ㆍ중곤(中棍)ㆍ소곤(小棍)과 치도곤(治盜棍)이 있는데 그 길이와 너비는 서로 같지 않음.

 [표] 곤장으로 죄인을 치는 형벌을 집행하던 일. ≒치곤(治棍).

결과(結裹) 【용】

 [표]  물건을 싸서 동여맴. 줄기직 따위로 관을 싼 위에 숙마줄로 밤얽이를 쳐서 동임. ≒결관(結棺).

결급(決給)  [수량 등을] 결정해 주다. [승소(勝訴)로] 판결해 주다.

 [전거] * <大典會通 刑典 聽理> 始訟後五十日之限 見原典私賤 除官員不坐日計之 五十日內, 不就訟過三十日者, 給就訟親着者之法, 在原典, 而不須滿五十日後可決, 假如甲者過三十日不就訟則乙者就訟, 雖未滿三十日, 給乙者, 乙者親着, 必至二十一日, 甲者不就訟, 必滿三十日然後決給[승소로 판결해 주다]乙者, 乙者親着之二十一日, 甲者不就訟之三十日計元․隻俱不現之日而充之, 且甲者理屈退避, 乙者就訟, 將近二十一日則不可以甲者一二日出現旋棄乙者之親着, 勿用甲者出沒間着, 凡爭訟同 ··· ○ 相訟奴婢兩邊不當者, 屬公 若甲乙更訟, 乙者理屈不現則勿爲決給於甲者, 仍屬公 相訟屬公奴婢, 過三年則勿聽 以三十六朔爲限 ○ 原典, 凡誤決如父子․嫡妾․良賤分揀等項情理迫切事不待決折堂郞遞改, 許卽訴他司者, 亦在三年定限內, 過三年勿聽 ○ 壓良爲賤則雖過三年, 當辨其不訴之故, 而依律抵罪 ··· ○ 法理應禁之地, 占山落訟者, 法理不當禁之地, 禁葬落訟者, 竝刑推懲礪 大村內及他人墳山至近地, 冒占起訟者, 指示地師, 刑推懲礪, 主喪人定配, 決給訟官論罪 理曲不就辨於官擲奸 仍滿三十日 不就訟者, 親着人處, 決給   * <정조 5/ 11/ 12> 강 : 命兵曹軍契貢價 從速決給[결정해 주다]  목 : 兵曹判書李性源啓言 今因貢市人弊瘼言端敢達矣 春間弊瘼下詢時 兵曹都案廳軍契貢人 以已進排未受價事 猥煩登聞 自備局已經覆奏矣 貢人輩當初所報 雖極過濫 前後上下 減削太多  其所稱寃 不爲無據 而軍價之追後上下 有關後弊 請置之 敎以 春間詢瘼之後 迄不上下 渠輩呼 寃 不但可矜 仍以置之 事涉失信 軍價之追後上下 已例雖曰絶罕云 而此事則有難膠守常格 卿其參量 特爲從速決給   * <정조 5/ 11/ 16> 강 : 命毛匠亂廛之弊 論理稟處  목 : 領議政徐命善啓言 毛匠亂廛事 近以此互相呈訴 爭詰紛紜 廛人之專利 固宜曲副 而軍卒之失業 亦所當念 此則必有訟理之曲直有非 廟堂之所可臆決者 分付該署 考覽彼此之證擧 俾成劃一之新案 請無使廛人軍卒 各有稱寃之弊 敎以 本廛此弊 登聞凡今幾日 而存革之間 誠不知何以決給[판결해 주다]之爲便當 廛民與私賣者 自有主客之別 今使廛民 偵察私賣之類 一一搜捉 抵以亂廛之律 可謂大經大法 而予之所以難處者 別有在焉   * <정조 6/ 3/ 1> 강 : 秋曹以擊錚人等原情覆啓  목 : ··· 又啓言 北部居鄭璲 渠以氷魚船生業 西江居鄭龍河六兄弟 怙勢勒奪事也 原情勿施 請勘處 敎以 雖非四件 爲弊則爲弊矣 令漢城府 從公決給[판결해 주다]後草記 勘律一款分揀

 [고] 결정하여 준다는 뜻으로 소송에 대하여 판결을 내려 줌.

 [표] 승소를 선고함.

 [단3-0094] 액수나 수량을 결정하여 지급함.

결미(結米) 【용】

 [고] 전지(田地)의 조세(租稅)로 바치는 미곡(米穀).

 [표]  조선 시대에, 논밭의 결(結)에 따라 토지세로 내던 쌀. 결목(結木); 결전.

 [단3-0775] 결세로 거두어 들이는 쌀.

결방(決放)  [판결하여] 풀어 주다.

 [전거]  * <大典會通 刑典 捕盜> 捕盜將, 外方捕盜時, 須揀贓證俱備, 閱實有據者捕之, 如不卽輸情, 必須覈實者, 亦質問於捕盜將, 一應所捕人, 囚所在官, 令觀察使分揀決放[풀어 주다]   * <정조 3/ 10/ 25> 강 : 命滯獄決放[판결하여 풀어 주다]事 問于刑曹郎廳以奏  목 : 敎曰 以唐錢事被械 至於十餘名之多 滯獄又至五朔之久 今日內決放事 已有下敎 問于刑曹卽廳以奏   * <정조 6/ 4/ 11> 강 : 秋曹以衛外擊錚人等原情勿施啓  목 : 刑曹啓言 ··· 咸悅居李福興渠之高祖義宗 爲倉庫直 所費負債難支 乞蒙行査本道云 其非四件事 渠亦自知原情勿施 其罪狀自臣曹請考律勘處 敎以 係是四件之外 考律收贖決放[풀어 주다] 而弊瘼則果是弊瘼 申飭該道 使之釐改

 [고] 죄인(罪人)의 정상을 참작하여 방면(放免)하기로 결정하고 석방함.

 [표]  처벌하거나 방면하여 결말을 지음.

결배(決配)  [판결하여] 정배(定配)하다.

 [전거] * <한어대사전 5-1021> 判處流放之刑   * <정조 5/ 1/ 22> 강 : 判下秋曹各道殺獄案覆啓  목 : 敎曰 ··· 大抵此獄 未埋之前 旣失檢驗 被打之時 又無參看 則傷處有無 何所憑據 詞證眞僞 又難卞別 償命一款 不可輕議 令道臣參酌決配[정배하다] ··· 蔚山府囚推罪人姜太玉趙厚色氏等 印信翻刻 僞成帖文 雖係三尺之律 所謂僞印篆畵則不明 印文則未詳 旣有先朝戊寅受敎 其在仰體欽恤之盛意 此等獄事 傳之輕典 豈有持疑之端 而惟首惟從 推諉不決 尤合參恕 道臣分輕重決配[정배하다] ··· 任實縣殺獄罪人鄭雲白 以必可恕之罪 而六七年滯囚 五十次被刑 ··· 況其屍帳之腎子無損 又不合於無寃錄觸犯條 此等獄事 更無致意之端 令道臣 卽爲參酌決放   * <정조 5/ 10/ 17> 강 :  命罪人李疇載放送 辛宅箕仍囚 金愛加刑取服  목 : 敎曰 觀此狀本 李奎景指揮情節 幾皆輸款 當酌處 如未受刑 嚴刑遠配 已受刑 則勿刑決配[형추하지 말고 정배하다] 配所以島中定送 李疇載卽奎景之鷹犬 奎景酌處之後 不無輕重之別 嚴刑放送 辛宅箕 姑爲仍囚 以待金愛結末 至於金愛呑吐之狀 萬萬頑惡 更加嚴刑取服 前已受刑 則今番限十度停刑取招馳聞事 下諭于審覈使   * <정조 6/ 9/ 29> 강 : 命罪名不卽登聞該堂削職事 刑曹受敎  목 : 刑曹啓言 南部李召史上言回啓 詳考草記事命下矣 取考本曹文案 則發配在於丁酉 受敎頒下 在於己亥 充金之決配[정배되다] 果是令前 敎以 令久則弛 此後此等罪名 萬一不卽登聞 該堂直捧削職傳旨事 載之政院故事本曹受敎

결복(結卜) 【용】

 [고] 결(結)과 복(卜). 곧 전지(田地)의 단위 면적(單位面積). 양전척(量田尺)으로 1척 평방(平方)을 파(把 ; 줌)라 하고 10파를 1속(束 ; 뭇)으로, 10속을 1부(負 또는 卜 ; 짐)로, 1백 부를 1결(結 ; 목)이라 함. 결복은 전지의 면적(面積) 또는 전세(田稅)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됨.

 [표] 짐짝을 묶음. 조선 시대에, 토지세 징수의 기준이 되는 논밭의 면적에 매기던 단위인 결, 짐, 뭇을 통틀어 이르는 말.

 [단3-0775] ①짐짝을 묶음. ②토지에 매기는 목〔結〕․짐〔負․卜〕․뭇〔束〕을 통틀어 이르는 말. 結負.

결세(結稅) 【용】

 [고] 조선조 때의 토지세의 하나. 고려 이후 결부법(結負法)에 따라 전지(田地)를 측량하고 결(結)을 기준하여 여러 가지 세(稅)를 매기는 세제(稅制)임.

 [표] 고려 조선 시대에, 농토의 면적 단위인 결(結)을 기준으로 매기던 토지세. 전결(田結).

 [단3-0775] 논밭의 결복에 따라 매기는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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