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一百 공문서[公移] 주현관에 관한 첩지[州縣官牒] 【해제】이것은 주자가 1190년(소희 원년, 경술) 그의 나이 61세에 계통과 절차에 관하여 피력한 것인데 그는 여기에서 현재 시행되는 관청의 압인 절차가 두서가 없고 문란해서 서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일의 계통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어 예전에 관청의 부서를 나누고 직분을 분리하여 일을 수행하려는 정신이 퇴색되어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공손히 생각해 보니 조정에서 관청을 설치해서 직분을 나눔에 등급이 분명하고 대소가 서로 묶여서 각각 받들어 붙임이 있습니다. 대개 한 사람의 지혜로 두루 많은 일에 미칠 수 없어서 사존을 건립해서 재상으로 하여금 총체적으로 거느리게 하지만 일에는 거느리는 기강이 있어서 비록 번거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