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九十七
행장[行狀]
관문전 학사 태중대부 지건강군부사 겸 관내권농사 충강남동로안무사 마보군 도총관 영전사 겸 행궁유수 수팽성군 개국후 식읍일천육백호 식실봉이백호 사자금어대 증광록대부 유공(劉公)의 행장(觀文殿學士太中大夫知建康軍府事兼管內勸農使充江南東路安撫使馬步軍都總管營田使兼行宮留守彭城郡開國侯食邑一千六百戶食實封二百戶賜紫金魚袋贈光祿大夫劉公行狀代平父作)
본관은 건녕부(建寧府) 숭안현(崇安縣) 개요향(開耀鄕) 오부리(五夫里)이다. 증조는 민선(民先)이니 사후에 승사랑(承事郞)에 제수되고 누차 증직되어 태자태보(太子太保)에 추증(追贈)되었다. 비(妣)는 황씨(黃氏)이니 팽성군부인(彭城郡夫人)이다. 조(祖)는 겹(韐)이니, 사후에 자정전학사(資政殿學士) 은청광록대부(銀靑光錄大夫)에 제수되었다. 시호는 충현(忠顯)이요, 누차 증직되어 태사(太師)에 추증되었다. 비는 이씨(李氏)이니 진국부인(秦國夫人)이요, 계비는 여씨(呂氏)이니 한국부인(韓國夫人)이다. 부(父)는 자우(子羽)이니, 사후에 우조의대부(右朝議大夫)에 제수되고 휘유각대제(徽猷閣待制)에 충임되었으며 누차 증직되어 소부(少傅)에 추증되었다. 비는 웅씨(熊氏)이니 복국부인(福國夫人)이요, 계비는 탁씨(卓氏)이니 경국부인(慶國夫人)이다. 공의 휘(諱)는 공(珙)이요 자(字)는 공보(共父)이다. 그 선조는 장안인(長安人)인데, 당말(唐末) 피란하여 민(閩)으로 들어와 마침내 건녕인(建寧人)이 되었다. 6세(世)가 지나 충현공(忠顯公)에 이르러 벼슬하기 시작하여 현귀(顯貴)하게 되었다. 정강(靖康) 연간에 진정(眞定)을 수비함에 공로가 있었다. 그러나 경성(京城)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랑캐의 수중에 들어가자 장상(將相)이 되고자 하였으나 의리상 치욕을 당할 수 없어 죽었다. 소부공(少傅公)은 소흥(紹興) 초엽에 처음으로 천섬 선무사(川陝宣撫使)의 군사(軍事)로 보좌하여 요충지인 양(梁) ․ 익(益)을 지켜내어 중흥(中興)의 명신이 되었다.
本貫建寧府崇安縣開耀鄕五夫里. 曾祖民先, 故任承事郞, 累贈太子太保. 妣黃氏, 彭城郡夫人. 祖韐, 故任資政殿學士, 銀靑光祿大夫, 謚忠顯, 累贈太師. 妣李氏, 秦國夫人. 繼呂氏, 韓國夫人. 父子羽, 故任右朝議大夫 ․ 充徽猷閣待制, 累贈少傳. 妣熊氏, 福國夫人. 繼卓氏, 慶國夫人. 公諱珙, 字共父, 其先蓋長安人. 唐末避地入閩, 遂爲建人. 六世至忠顯公, 仕始通貴. 靖康中守眞定有功, 京城失守, 虜人得之, 欲以爲將相, 義不辱而死. 少傳公紹興初佐川陜宣撫使軍事.保障粱益, 爲中興名臣.
공은 장자(長子)로 나면서부터 기질(奇質)이 있어 영민함이 남달랐다. 조금 장성하여 계부 병산선생(屛山先生)에게서 가르침을 받음에 각고하게 스스로 매진함을 알았다. 문장을 지음에 민첩하게 생각을 모아 만들어 냄에 일시에 향선생(鄕先生)들이 모두 미칠 수 없다고 탄식하였다. 처음에 충현공의 사절(死節)로 인하여 승무랑(承務郞)에 보임되었으며, 진사(進士)에 일상(一上)으로 합격하고 소흥(紹興) 12년 을과(乙科)에 합격하여 감소흥부도세무(監紹興府都稅務)에 조용되었으나, 감담주남악묘(監潭州南嶽廟)를 청하여 돌아와서 두문불출하고 경전과 역사 서적을 읽고 토론하고 찬술하며 더욱 원대한 것에 힘썼다. 임기가 차서 서외돈종원(西外敦宗院)을 주관하는 자리로 차견되었다. 부임하지 않아 부친의 상을 당하였고, 담제(禫祭)를 치름에 한국부인이 훙(薨)하였다. 상을 마치고 제왕궁(諸王宮)의 대소학 교수(大小學敎授)에 제수되었고, 권비서성교감서적관(權秘書省校勘書籍官) 예부시랑(禮部侍郞) 중서사인(中書舍人)에 제수되었다. 당시 진 승상(秦丞相)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하루는 은밀히 그의 부친을 위하여 시호를 내릴 뜻을 보였다. 그러나 공이 속히 봉행하지 않자 노하여 간신(諫臣)을 통하여 논열하여 제거하게 하였다. 다음해 진 승상이 죽자 비로소 태주(台州) 숭도관(崇道觀)을 주관할 수 있게 되었다.
公其長子也, 生有奇質, 英晤絶人. 少長, 從季父屛山先生受書, 知刻苦自厲. 屬文敏有思致, 一時鄕先生皆歎以爲不可及. 始以忠顯公死節恩補承務郞, 擧進士一上, 中紹興十二年乙科, 調監紹興府都稅務. 請監潭州南嶽廟以歸, 杜門讀經史書, 討論纂述, 益務其遠且大者. 秩滿, 差主管西外敦宗院. 未赴, 遭外艱, 旣禫而韓國夫人薨, 持重終喪. 除諸王宮大小學敎授, 權祕書省校勘書籍官, 禮部郞官, 中書舍人. 時秦丞相當國用事, 一日, 微示風旨, 欲爲其父作謚. 以公不亟奉行也, 怒, 風言者論去之. 踰年, 秦丞相死, 乃得主管台州崇道觀.
소환하여 대종정승(大宗正丞)제수하였으나 취임하기 전에 비서승(秘書丞)으로 바꾸고 이부낭관(吏部郎官)을 겸권(兼權)하게 하였다고 곧바로 권(權) 자를 떼였다. 곧이어 감찰어사(監察御史)에 제수되었으나, 천거한 자와 피혐(避嫌)하여 다시 옛 관직으로 돌아갔다. 공은 앞서 전조(銓曹)에 있었을 때에 하리(下吏)들이 간사한 짓을 하는 것을 병통으로 여겨 그들을 제압할 방도를 생각하였다. 하루는 뜰에다 장막을 치고 책상을 설치한 한 뒤에 영식(令式)을 그 가운데 놓도록 하여, 선발하여 모여든 자들로 하여금 출입할 때 검열하게 함으로써 하리와 구별하니, 하리가 더 이상 간교함을 숨길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매우 편리하게 생각하였다. 중간에 섭시랑(攝侍郞)으로 전선인(銓選人)의 개관(改官) 반열을 인도하면서 상께 대답한 것이 자세하고 민첩하여 상이 기뻐하였다. 또 상은 그가 하리의 간교함을 잘 단속한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인혐(引嫌)한 것으로 인하여 다시 선사(選事)를 맡기고 비서소감(秘書小監)을 겸권하게 하였다. 기거사인(起居舍人)으로 승진하고 중서사인(中書舍人)을 겸권하였다. 마침 금(金) 오랑캐가 맹약을 배신하니 천자께서 진노하여 장차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북으로 향하여 치욕을 씻고 강토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일시의 조서와 격문이 대부분 공의 손에서 나왔는데, 말의 기운이 격렬하여 듣는 자들이 감격하여 분노하고 더러는 눈물까지 흘렀다. 어사(御史) 두신로(杜莘老)가 시의(侍醫) 왕계선(王繼先)을 공격하여 쫓아내고 또 내시 장거위(張去爲)를 논하여 마침내 상의 뜻을 거슬려 외방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공이 제명(制命)을 짓지 아니하고 상주하여 그를 머물러 두게 할 것을 청하니, 두신로는 떠나지 않게 되었다. 상의 수레를 따라 건강(建康)에서 군대를 시찰하였고, 직학사원(直學士院)을 겸권하였다. 이윽고 상이 임안(臨安)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강(江) ․ 회(淮)의 군무(軍務)를 맡길 사람이 없었다. 장충헌공(張忠獻公)이 당시 행궁 유수(行宮留守)를 맡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으나, 조서는 양존중(楊存中)으로 선무사(宣撫使)를 삼아 중외가 크게 실망하였다. 공은 녹황(錄黃)을 쓰지 않고 상주하여 불가함을 논하니, 상이 노하여 재상(宰相)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유공의 아비를 장준(張浚)이 알아주었는데, 그가 이렇게 상주한 것은 전적으로 장준을 위한 것뿐이다.”라고 하였다. 재상이 공을 불러 상의 뜻을 전하고 또 말하기를, “다시 명을 거스르면 화가 장공에게 미칠 것이다.”라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저는 국가를 위하여 꾀한 것이지 진실로 장공을 위하여 꾀할 겨를이 없습니다. 만일 장공을 위하여 꾀한다면 이렇게 하여 그에게 화를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명이 거듭 내렸으나, 처음처럼 고집하여 상주하니, 양존중을 제수하는 명이 마침내 정지되었다.
召爲大宗正丞, 未就職, 改祕書丞, 兼權吏部郞官, 卽眞. 尋除監察御史, 避薦者, 復還故官. 公前在銓曹時, 苦吏爲姦, 思有以制之. 一日, 命張幕設案於庭, 置令式其中, 使選集者得出入繙閱, 與吏辯, 吏無得藏其巧, 人甚便之. 間攝侍郞, 引選人改官班, 占對詳敏, 天子悅焉. 且聞其能檢柅吏姦, 故因其引嫌, 復委以選事, 兼權祕書少監. 遷起居舍人, 兼權中書舍人. 會金虜渝盟, 天子震怒, 將悉銳師北向, 以雪讎恥 ․ 復土疆. 一時詔檄多出公手, 詞氣激烈, 聞者感奮, 或至泣下. 御史杜莘老旣擊侍醫王繼先逐之, 又論宦者張去爲, 遂以忤旨左降. 公不草制, 奏留之, 莘老得不去. 從車駕視師建康, 兼權直學土院. 旣而車篤將還臨安, 江淮軍務未有斫付. 張忠獻公方典留鑰, 衆望屬之, 而詔乃以楊存中爲宣撫使, 中外大失望. 公不書錄黃, 奏論其不可. 上怒顧宰相曰:‘劉珙之父爲張浚所知, 其爲此奏, 意專爲浚地耳.’ 宰相召公喩旨, 且曰:‘再繳累且及張公.’ 公曰 : ‘珙爲國家計, 故不暇爲張公謀. 若爲張公謀, 則不爲是以累之矣.’ 命再下, 執奏如初, 存中命乃寢.
얼마 있지 아니하여 권(權) 자를 떼고 중서사인(中書舍人) 직학사원(直學士院)에 제수되었다. 불려 들어가 제서(制書)를 초하여 건왕(建王)을 황태자로 세웠다. 금상황제(今上皇帝)는 이미 즉위하여, 공을 불러 예부상서(禮部尙書)의 직함으로 금나라에 사신을 가게 하였다. 이 때에 남북은 겨우 전쟁을 파하고 비로소 적국(敵國)의 예(禮)를 행하였는데, 오랑캐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공은 명을 받고 비분강개하여 더는 집안일을 묻지 않고 들어가 모부인(母夫人)에게 하직하고 집안사람에게 여름과 겨울옷을 모두 챙겨 떠나겠다고 경계시키고 말하기를, “가령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기약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부사(副使) 아무개가 관속을 선발하는데 공정치 못함 이유로 죄를 받게 되었는데, 상은 공의 벽소(辟召)에 사사로운 바가 없다고 하고서 수찰(手札)로 우악하게 유시하였다. 이윽고 화친(和親)의 예를 의론하는 것이 결정되지 않은 이유로 국경을 나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공은 이 때에 진실로 죽음으로써 나라에 몸을 허여하였다.
未幾, 眞除中書舍人, 直學士院. 召入草制, 立建王爲皇太子. 今上皇帝旣卽位, 詔公借禮部尙書使金國. 是時南北甫罷兵, 始爲鈞敵之禮, 虜意不可測. 公受命慷慨, 不復問家事. 入辭母夫人, 戒家人悉裘葛兼副以行, 曰:‘藉令不死, 歸未可期也.’ 副使某者以選置官屬不公抵罪, 上以公辟召無所私, 手札褒諭之. 尋以議禮不決, 未出疆而還. 然公於是時固以其死許國矣.
액원(掖垣)에서 3년간 있었는데, 온당치 못한 일은 알고서 말하지 않음이 없었다. 일찍이 조서로 식량을 충분히 하고 병사를 충분히 하는 방책을 묻자, 공은 장수(將帥)를 잘 뽑고 군실(軍實)을 핵실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는데 매우 자세하였다. 마침 태백성(太白星)이 하늘을 지나고 한발로 메뚜기 재해가 있자, 조서로 다시 근신(近臣)이 정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 묻자, 공은 또 아뢰기를, “태백은 전쟁을 상징하고, 한발과 메뚜기는 사악한 기운입니다. 지금 원수 오랑캐가 호시탐탐 엿보며 크게 입을 벌리고 만족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여전히 방종하고 해이하여 상만 있고 벌은 없으며 장수들은 오로지 착취만을 일삼아 권귀(權貴)에게 아첨하고 관작을 취하여 사졸들의 원망이 원수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또 강토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여 땅이 협소하고 백성은 가난한데 비용은 날마다 늘어나고 세금은 날마다 확대되어, 감사(監司)는 군(郡)을 돌보지 않고 군을 다스리는 자는 현(縣)을 돌보지 않고 현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을 돌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러 이중으로 탐학을 부려 자신의 잇속을 충족시키고 보면, 백성들이 관리에게 고통받는 것도 사졸이 장수를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사람은 서로 관계하는 사이인데 이러한 변고가 어찌 우연일 뿐이겠습니까. 그 실책을 구하고자 한다면 오직 신상필벌(信賞必罰)로써 장수의 마음을 단속하고 착취를 통렬히 징치함으로써 사졸의 뜻을 견고히 하며, 잡비를 줄이고 군실을 핵실하며, 군수를 정밀히 뽑고 탐관오리를 주벌함으로써 우리 백성의 생업을 넉넉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또한 인주가 마음이 성실한가 성실하지 못한 것에 달려있습니다. 폐하께서 살펴 공손하고 검약하여 날로 새로워지는 덕을 확충하고 무익한 말을 달리는 놀이 등을 물리치며, 준걸과 신실한 이를 등용하고 부정하고 말 잘하는 이를 멀리 내치어, 항상 일상생활에서 나의 정성을 배양하고 해침이 없다면, 앞의 몇 가지 일은 진실로 의뢰하여 세워질 것이고 재이의 변고는 거의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중간에 또 아뢰기를, “적을 상대하는 데에는 일정한 계책이 없으나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데에는 바꿀 수 없는 계책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화친, 전쟁, 방어 세 가지는 모두 적을 상대하는 계책으로 일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야지 어느 한 설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계책은 반드시 자치(自治)의 책략을 강명하고 폐단을 구제하는 근원을 두루 묻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오로지 실효를 내기를 요구하여 정사를 제대로 거행하게 하고 국력을 날로 강성하게 해야만 세 가지의 권한이 나의 수중에 있어 그것을 사용함에 뜻대로 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지금 의론하는 자들은 말단적인 것에 분분하고 근본적인 것에는 말이 없으니, 신은 삼가 폐하를 위하여 우려하는 바입니다.”라고 하니, 상이 모두 받아들였다.
在掖垣凡三年, 事有不便者, 知無不言. 嘗有詔問足食足兵之策, 公以擇將帥 ․ 核軍賓爲對甚悉. 會有太白經天 ․ 旱暵飛蝗之變, 詔復問近臣闕政. 公又奏曰:‘太白, 兵象也;旱蝗, 盭氣也. 今仇虜窺覦, 哆然未厭, 而國家因仍縱弛, 有賞無罰, 諸將專事刻剝, 以媚權倖 ․ 取官爵, 士卒怨之, 有甚於仇敵者. 且輿土未復, 地狹民貧, 而費用日滋, 征求日廣, 爲監司者不卹郡, 爲郡者不卹縣, 爲縣者不卹民, 至或重爲貪虐, 以肆其心, 則百姓之苦於官吏, 亦不異於士卒之仇將帥也. 然則天人相與之際, 夫豈偶然而已哉!欲救其失, 唯當信賞必罰, 以肅將帥之心;痛懲刻剝, 以固士卒之志, 節浮冗 ․ 練軍實, 精擇郡守, 誅鉏贓吏, 以厚吾民之生. 而是數者之得矢, 則又係乎人主之心誠與不誠耳. 陛下審能擴恭儉日新之德, 屛馳騁無益之戱, 登崇俊良, 斥遠邪佞, 常使日用之間有以養吾之誠而無害焉, 則夫數者固將有所依以立, 而災異之變庶乎其可銷矣.’ 間又嘗爲上言:‘應敵無一定之謀, 而彊國有不易之策. 今曰和 ․ 曰戰 ․ 曰守者, 皆應敵之計, 因事制宜, 不可膠於一說者也. 若夫不易之策, 則必講明自治之術, 博詢救弊之原, 毋事虛文, 專責實効, 使政事修擧, 國勢日彊, 然後三者之權在我, 唯所用之, 無不如志. 今議者自紛紛於未流, 而於其本未有言者, 臣竊爲陛下憂之.’ 上皆納焉.
구장(舊將) 전사중(田師中)이 죽자 그 집이 적몰한 왕계선(王繼先)의 원제(園第)를 사여해 주기를 청하니, 상이 허락하는 조서를 내렸다. 공은 전사중이 오랫동안 병권을 훔쳐서 조금의 공로도 없었고 탐학한 것이 각박하여 사졸의 국가에 대해 원망하도록 한 자이니 사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바야흐로 반대하는 내용으로 아룀에, 그 집이 또 청하였다. 그러나 공은 녹황(錄黃)을 기한이 지나도록 지체시켜 문책을 당하였고, 이에 즉시 감처를 청하면서 의견을 더욱 확고하게 피력하니, 마침내 사여하지 않게 되었다. 적공랑(迪功郞) 이가(李珂)라는 자가 근습(近習)에게 뇌물을 주고 관직에 제수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상주하여 독부(督府)의 아전이 되기를 청하였다. 제수하는 조서가 이미 내렸으나 공이 아뢰기를, “이가는 품계가 지극히 낮은데 소견(召見)을 거치지 않고 감히 차자(箚子)로 분수가 아니게 은혜를 청하였으니, 이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엄하게 하고 부정한 문호를 두절하는 방도가 아닙니다. 또 지금 변방의 큰 계책은 바야흐로 독부를 중심으로 삼고 있으니 그 관속(官屬)을 더욱 살펴 뽑아야 합니다. 이가와 같은 소인은 이 자리를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 망녕되이 행동하여 일의 기회를 저해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이가를 추밀원 편수관(樞密院編修官)으로 고쳐 제수하였다. 그러나 공은 더욱 견고하게 의론하여 마침내 그를 파직하게 하였다. 그러나 또한 마침내 자주 직간(直諫)함으로 항상 상의 마음에 맞을 수 없었고 재상 중에도 암암리에 공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융흥(隆興) 원년 겨울에 집영전수찬(集英殿修撰) 지천주(知泉州)에 제수되었고, 다음해에 다시 지구주(知衢州)에 제수되었다.
故將田師中死, 其家請以沒入王繼先園第爲賜, 詔許之. 公以師中久竊兵柄, 無尺寸功, 貪饕刻剝, 爲國家歛士卒之怨, 不當予. 方爲繳奏以聞, 而其家復以請. 公以錄黃稽程被詰, 亟奏俟罪而持之愈力, 於是乃不果賜. 有迪功郞李珂者, 以關通近習得補官, 而自奏求爲督府掾. 詔除已下, 公奏曰:‘珂名品至卑, 不繇召見, 敢以箚子非分祈恩, 非所以嚴堂陛之勢 ․ 杜邪枉之門也. 且今邊陲大計方倚督府爲重, 官屬尤當審擇. 如珂小人, 非惟不堪此選, 政恐或能妄作, 以沮撓其事機也.’ 奏上, 改除珂樞密院編修官. 公論執益堅, 乃罷之. 然亦竟以數直諫, 不得久居中, 而宰相亦有陰忌公者, 隆興元年冬, 除集英殿修撰 ․ 知泉州. 明年, 改衢州.
처음 부임해서 일을 요속(僚屬)에게 맡기고 하나도 묻는 것이 없자, 사람들은 공이 백성을 다스린 경험이 없어 일에 흐리멍덩한 것으로 여기고 더러 달갑게 하려고 하지 않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이윽고 일조에 모든 일을 파악하여 스스로 처리하되 분변하고 살핌이 정밀하고 분명하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아랫사람들이 감히 망녕되이 행동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비로소 크게 탄복하였다. 이에 앞서 이원(吏員)이 쓸데없이 많자 공은 정원 외로 둔 자들을 모두 혁파하였다. 수조미(受租米)는 번번히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양을 재도록 하였으며, 초염세(鈔鹽稅)를 거두고 장부를 말소하는 등의 일도 모두 법도에 맞게 하니, 사람들이 매우 온당하게 여기었다. 마침 호남(湖南)에 한발과 기아가 있었으나 관리들은 구휼하지 않았으며, 침주(郴州) 의장현(宜章縣)에서는 백성들이 유향(乳香)을 파는 것을 억제하고 기한을 정해 거두는 것이 매우 각박하였다. 이금(李金)이 백성의 분노를 틈타 분기하여 난을 일으켜 1만이 넘는 무리가 남으로 영요(嶺徼)를 넘어 길을 나누어 영주(英州) ․ 소주(韶州) ․ 연주(連州) ․ 광주(廣州) ․ 덕경(德慶) ․ 조경(肇慶) ․ 봉주(封州) ․ 오주(梧州) ․ 하주(賀州)를 침범하고 아울러 도주(道州) ․ 계양군(桂陽軍)까지 침입하여 살육을 당한 자가 1만 여 명에 달하였다. 주현에서는 어떻게 할 줄 몰랐고 심지어 민간에서 금백(金帛)을 거두어 뇌물을 주어 모면하기까지 하여 적의 기세는 날로 더욱 치성해졌으나, 수수(帥守)와 감사(監司)는 모두 덮고 숨기어 사실대로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다. 적이 마침내 의장(宜章)을 침범하고 계양(桂陽)을 함락하여 원근을 진동시키자 조정은 우려하여, 공을 부문각대제(敷文閣大制) 지담주(知潭州) 형호남로 안무사(荊湖南路按撫使)로 삼으니, 때는 건도(乾道) 원년이었다.
始至, 委事僚屬, 一無所問. 人以公未更治民, 意其懵於事, 或不屑爲者. 旣乃一旦悉取而自爲之, 辨察糟明, 區處的當, 羣下歛手, 不能有所爲, 人始大服. 先是, 吏員猥衆, 公視員外置者悉罷之. 受租米輒使民自操量槩, 其發鈔鎖簿, 亦皆有法, 人甚便之. 曾湖南旱饑, 官吏不之恤, 而郴州宜章縣方抑民市乳香, 期會峻迫. 有李金者乘衆怒奮起爲亂, 衆餘萬人, 南逾嶺徼, 分道犯英 ․ 韶 ․ 連 ․ 廣 ․ 德慶 ․ 肇慶 ․ 封 ․ 梧 ․ 賀州之境, 旁入道州 ․ 桂陽軍, 殺掠萬計. 州縣不知所爲, 至歛民間金帛賂之以免, 由是賊勢日盛. 而帥守監司更共蔽匿, 不以實聞. 賊遂犯宜章, 陷桂陽, 聲震遠近, 朝廷憂之. 以公爲敷文閣待制 ․ 知潭州 ․ 荊湖南路安撫使. 是歲乾道元年也.
공이 5월에 경내로 들어서자 적의 무리가 이미 수만 명에 되어 있었다. 공은 군현의 병사를 조발하여 적을 토벌함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또 이웃 도에 격문을 보내어 척후를 살피고 요충지를 지키며 명령을 듣도록 한 뒤에, 급히 사실대로 보고하여 형(荊) ․ 양(襄)에 공문을 보내어 군졸을 조발하여 왕명을 수행하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또 비조(比詔)가 내려오려면 혹 10여 일이 걸려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여겨, 제치사(制置使) 심개(沈介)에서 공문을 보내어 말하기를, “조보(詔報)를 기다리지 말고 속히 군사를 파견해 주기를 청합니다. 멋대로 군사를 일으킨 죄는 제가 지고 공에게는 누를 끼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심개는 즉시 군사를 보내준다 하고 조보도 공이 청한 것과 같았으나 모두 이르지 않았고 적의 기세는 더욱 성해졌다. 상음현(湘陰縣)과 교구진(橋口鎭)에서 군도(群盜) 유화삼(劉花三)과 이무대(李無對)가 또 반란을 일으켰는데 성곽과 겨우 60리 떨어져 사람들이 더욱 두려워하였다. 공은 급히 주(州)의 역병(役兵)을 300명을 뽑아 부장(部將) 조언(趙彦)으로 하여금 통솔하여 순위병(巡尉兵)과 합쳐 떠나게 하였다. 명을 내려 배를 파괴하고 교량을 철거하게 하며, 도적을 생포한 자와 그 수급을 바친 자에게는 약간의 전을 주고, 도적이 약탈하여 숨긴 물건은 다소를 막론하고 체포한 자들에게 모두 주었다. 그리하여 며칠이 되지 않아 조언이 30여 명을 체포함에 공이 편의대로 그들을 사형에 처하여 저자에 효시하였다. 남은 도적들은 도망하고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많았으며, 흩어져 촌락으로 들어간 자는 촌민들이 체로하여 관부에 보내어 또한 모두 사형에 처하였다. 공로가 있는 장위(將尉)에 대해서는 상주하여 모두 상을 받았다. 이에 위명(威名)이 크게 떨쳤고 이사(吏士)는 목숨을 바쳐 인심이 조금 안정되었다.
公以五月入境, 則賊衆已數萬人矣. 公聲言發郡縣兵討擊, 且檄鄰道謹斥堠 ․ 守隘塞 ․ 聽期曾, 而亟以實奏, 請下荊襄發卒奔命. 又度比章下, 或已歷旬時, 失幾會, 則移書制置使沈介曰:‘請毋須報而亟遣以來, 擅興之罪, 吾自當之, 不敢以累公也.’ 介爲遣兵, 詔亦報如公請, 然皆未有至者, 賊勢愈盛. 而湘陰縣橋口鎭羣盜劉花三 ․ 李無對者又竊發, 距城郭僅六十里, 人情益震. 公亟簡州之役兵, 得三百人, 使部將趙彦帥之, 合巡尉兵以行. 下令戕舟發梁, 募有生得盜者錢若干, 得其首者錢若干, 凡盜所挾贓, 無多少悉給捕者. 不數日, 彦等擒捕三十餘人, 公悉以便宜誅之, 梟首於市. 餘盜走, 多溺死, 其散入墟落者又爲村民縛以送府, 又悉誅之. 奏將尉有功者, 皆被賞, 於是威聲大振, 吏士用命, 人心少安.
6월에 제치사가 파견한 유혁군 통제(遊奕軍統制) 전보(田寶)가 마침내 1000명을 거느리고 왔고, 며칠 뒤에 악주(鄂州) 수군 통제(水軍統制) 양흠(楊欽)이 또 1500명을 거느리고 왔다. 공은 그들이 더위에 행군하느라 피로함을 알고서 역부(役夫)를 보내어 몇 정(程) 밖에서 그들을 맞이하여 그 짐을 대신 옮기었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진실로 이미 기뻐하며 감격하였는데, 게다가 위로하여 음식을 대접한 것이 모두 바란 것 이상으로 풍족하자 군사들은 더욱 기뻐하여 사력을 다하였다. 양흠은 죽은 군도(群盜) 양마(楊么)의 부곡(部曲)이었는데 공은 그가 쓸만함을 알고서 군사들에게 격문으로 그의 통제를 받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의 군사를 거느리고 앞서 나가게 하였다. 명령을 내려 경내의 모든 군민들이 토포에 공로가 있는 자는 모두 법에 의거하여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도적에게 협박을 받아 따른 자가 도와서 도적을 베어 관에 나아와 항복한 자도 죄를 면제하고 차등 있게 상을 줄 것이다고 하였다. 그달 그믐에 전보는 이금을 침주의 성 아래에서 대패시키고 20여 리를 추격하여 많은 무리를 죽이고 사로잡았다. 7월에 양흠은 적당 전정(田政) ․ 윤관(尹寬) 등을 계양에서 패퇴시켰다. 악주의 장수 곡청(谷靑)과 왕익(王翌)이 또 각각 2000명을 거느리고 오니, 공은 의장으로 통하는 대로를 차단하게 함으로써 적의 기세를 분산시키고 군량 수송로를 확보하게 하였다. 양흠이 연이어 도적을 패퇴시켜 마침내 의장으로 들어갔다. 8월에 용강(龍岡)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적병이 수만이 되었으므로 진시(辰時)부터 신시(申時)까지 싸우다가 관군이 조금 물러섰다. 양흠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크게 소리치며 말을 채찍질하여 도적의 허리를 치고 나갔다. 적이 둘로 나뉘고 그 전열을 정예병이 섬멸하니 나머지는 모두 도망하였다. 망산(莽山)까지 진격하자 적도(賊徒) 조언(曹彦) ․ 황공(黃拱)이 마침내 이금과 그의 수족 황곡(黃谷)을 붙잡아 항복하였다. 양흠이 그대로 깊숙이 쳐들어가 그 괴수들을 모조리 죽였으나 그 지당(支黨)으로 위협에 쫓겨 따르는 자들이 아직 많았는데, 모두 산속 계곡으로 숨어들었다. 공이 양흠에게 군병을 물리도록 말하고 사람을 시켜 방을 붙여 스스로 나와 명을 듣도록 하니, 모두들 서로 이끌고 나와 명을 들었다. 해가 다하고 군사는 돌아갔으며, 이금 ․ 황곡 등 수십 명은 모두 복주되었다. 항복한 자에 대해서 공은 모두 조서에 따라 관문(官文)을 주고 병기를 관에 바쳤으며 옛 전택(田宅)으로 되돌아간 자가 1천 이상이었다. 조언과 황공은 모두 상주하여 관직에 보임하여 후하게 위로하였다. 그리고 장수들의 공로에 대해 차례를 매겨 상주하면서 또한 사실대로 말하고 조금도 사사로이 한 바가 없었다. 상이 재삼 감탄하고 부문각 직학사(敷文閣直學士)로 승진시키고, 또 새서(璽書)를 내려 이르기를, “근세의 서생(書生)은 청담(淸談)만 힘쓸 뿐 경륜있는 실재(實才)를 보지 못하여 짐은 이 때문에 항상 동진(東晉)의 꼴이 될까 근심하였다. 지금 경이 이미 도적 무리를 주멸하고 공로에 대한 보고가 자세하고 충실하여 장수들의 우열과 적을 패주시킨 전후의 상황을 역력히 눈으로 보는 듯하여 짐의 뜻의 매우 부합된다. 경은 더욱 힘쓸 지어다.”라고 하였다.
六月, 制置使所遣遊奕軍統制田寶乃以千人至. 居數日, 鄂州水軍統制楊欽又以千五百人至. 公知其暑行疲怠, 悉爲發夫迎之數程之外, 代其任負以行. 軍士固已歡呼感激, 及至撫勞犒賜, 又皆豐飮過望, 諸軍益喜, 盡死力. 欽, 故羣盜陽么部曲, 公知其可用, 檄諸軍皆受節度, 使率其衆, 鼓行而前. 下令境中凡軍民討捕有功者皆以率受賞, 其賊所誘脅, 能相捕斬以詣吏者, 亦除罪受賞有差. 是月晦, 田寶大敗李金於郴州城下, 追奔二十餘里, 殺獲甚衆. 七月, 楊欽敗賊黨田政 ․ 尹寬等於桂陽. 鄂將谷靑 ․ 王翌又各以二千人至. 公遣扼宜章大路, 以分賊勢 ․ 通糧道. 而欽連戰破賊, 遂入宜章. 八月, 鏖龍岡下, 賊兵數萬, 自辰至申, 官軍稍却. 欽被髮大呼, 策馬橫衝之. 賊分爲兩, 其前列精兵殲焉, 餘皆遁走. 進至莽山, 賊徒曹彦 ․ 黃拱遂執李金與其腹心黃谷以降. 欽因窮追深入, 盡誅其酋豪, 而其支黨脅從者尙衆, 皆入山谷間. 公喩欽等却兵, 而使人賫牓, 聽其自詣, 則皆相率聽命. 歲盡師還, 李金 ․ 黃谷等數十人皆伏誅. 其降者, 公皆稱詔給據納兵, 復故田宅蓋以千數. 曹彦 ․ 黃拱皆奏補官而厚撫之. 旣乃第錄諸將功狀列上, 又盡得其實, 不以一毫有所私. 上嘉數再三, 詔以爲敷文閣直學土, 且賜璽書曰 : ‘近世書生但務淸談, 經綸實才蓋未之見, 朕以是每有東晉之憂. 今卿旣誅羣盜, 而功狀詳實, 諸將優劣 ․ 破賊先後歷歷可觀, 甚副朕意. 卿其益勉之哉!’
도적이 할거한 지역이 이미 평정되고 경내가 맑게 되자 공은 위연(喟然)히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겠는가. 지난번 군병을 일으킨 것은 숙청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후로는 거의 내 마음을 밝게 할 수 있을 것이니,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한결같이 무마하는 정사에 마음을 기울였고, 또 조정에 청하기를, “지금 기왕의 잘못을 징계하고 드러나지 않은 근심을 없애고자 한다면 수령을 가려 뽑고 세금을 관대하게 하여 우리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한 이금이 죽으면 또 한 이금이 생겨날 것이니, 신은 호남(湖南)이 이로부터 편안한 해가 없을까 두렵습니다.”라고 하고, “악주의 병사를 그대로 두어 침주와 계양을 지키되 더욱 많이 초모하여 충의(忠義) 친병(親兵)의 결손을 보충해야 하고, 은택을 넉넉히 하고 기율을 엄하게 하여 때때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호남은 은연중 중진(重鎭)이 되어 지방 수천리가 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으며 장사치와 여행객이 머무는 곳이 되었다. 담주(潭州)에는 옛날 악록서원(嶽麓書院)과 진묘(眞廟)가 있어 특별히 칙액(勅額)을 하사하고 전답과 서책을 내려주었는데 난리를 겪으면서 황폐해졌다. 공은 그것을 일신하고 선비 수십 인을 양성하고 수사(修士) 팽거정(彭居正)을 예로 맞이하여 장(長)을 삼고, 그의 벗 광한인(廣漢人) 장식(張栻) 경부(敬夫)에게 부탁하여 때때로 와서 노닐게 하면서 더불어《대학(大學)》의 차제를 논하면서 학자들로 하여금 공사(公私)와 의리(義利)의 관계에 대해 깨우치게 하니, 듣는 자들이 감복하였다.
賊地旣定, 境內正淸, 公乃喟然歎曰:‘吾豈樂殺人哉!向者軍興, 令不可以不肅. 而今而後, 庶有以亮吾心矣. 吾豈樂殺人哉!’ 自是一意於撫摩之政, 且爲請於朝曰:‘今欲懲旣往之矢, 鎖未形之患, 莫若擇守宰 ․ 寬賦歛, 以安吾民而已. 不此之圖, 一李金死, 一李金生, 臣恐湖南自是無寧歲也.’ 奏留鄂兵戍郴 ․ 桂, 而益廣蒐募, 以補忠義親兵之缺, 厚其恩意, 嚴其紀律而時訓習焉. 於是湖南隱然爲重鎭 ․ 方地數千里, 外戶不閉, 商旅野宿焉. 潭州故有嶽麓書院. 眞廟特賜以勅額, 給田與書, 經亂蕪廢. 公一新之, 養士數十人, 延禮修士彪君居正使爲之長, 而屬其友廣漢張侯栻敬夫時往遊焉. 與論大學次第, 以開其學者於公私義利之間, 聞者風動.
3년에 소환되어 상을 알현한 뒤 가장 먼저 “독단(獨斷)은 비록 영주(英主)의 능사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여러 사람의 지모와 합치하고 지극히 공변된 것으로 질정해야만 천리(天理)와 인심(人心)의 바름에 합치되어 일마다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 사람의 의론을 버리고 자신의 견해만을 따라서 홀로 천하를 다스리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사통팔달하는 총명을 가리는 것으로 좌우의 사사로이 친압하는 신하들이 장차 그것을 틈타서 천하의 공의(公義)를 저해할 것입니다.”라고 논하고, 또 세견(稅絹) ․ 퇴박(退剝) ․ 선여(羨餘) ․ 화적(和糴)의 폐단을 논하고, 또 “주군(州郡)에 있는 금군(禁軍)의 기율이 분명하지 못하여 태만하고 방자합니다. 무신으로서 항오를 지휘하고 군무에 익숙한 자를 선발하여 장수의 부장으로 삼게 하고 귀족 자제, 합문사(閤門使)나 국신사(國信使), 오방(五房)에 임직하는 무리는 간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주군의 군정(軍政)은 거의 수립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논하였다. 상이 그 말을 옳다고 여기고, 공을 한림학사(翰林學士) 지제고 겸 시독(知制誥兼侍讀)으로 삼았다.
三年召還, 見上首論獨斷雖英主之能事, 然必合衆智而質之以至公, 然後有以合乎天理人心之正而事無不成. 若棄僉謀․狥私見而有獨御區宇之心焉, 則適所以蔽其四達之明, 而左右私眤之臣將有乘之以干夫下之公議者矣. 又論稅絹退剝․羨餘和糴之弊, 又論州郡禁軍紀律不明, 驕惰自恣, 宜遴選武臣之奮行伍․習戎事者使爲將副, 而貴游子弟․閤門國信․五房出職之輩不得與焉, 則州郡之軍政庶乎其可脩矣. 上然其言, 以爲翰林學士․知制誥, 兼侍讀.
중간에 또 차분히 상에게 아뢰기를, “세유(世儒)는 한(漢) 고제(高帝)가 학문을 좋아하지 않고 유생을 경시한 것을 대체로 병통으로 여겼지만, 신은 삼가 고제의 총명함과 영걸스러움으로 좋아하지 않았던 바는 다만 부유(腐儒)의 속학(俗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당세의 선비로 하여금 성왕(聖王)의 학문으로 고제에게 고하도록 하였다면 신은 틀림없이 송연히 공경하고 믿어서 그 공열을 성취함이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천하의 일은 무궁하지만 일에 응하는 강령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직 이목에 쏠리고 의기에 휘둘려 사욕(私欲)이 생겨나면 그 강령이 반드시 느슨해져 사물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옛날 성왕은 배우지 않음이 없되 그 배움이 또한 반드시 들음이 많은 자를 구하고 옛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았으니, 장차 이로써 이치에 밝고 마음을 바루어 만사의 강령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 강령이 이미 확립되었으면 비록 갖은 형태의 일들이 닥쳐오더라도 나의 입장에서는 항상 반드시 정돈되어 문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에 학문이 끊기고 도가 상실되어 이것으로써 고제에 고한 자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니, 상이 곧바로 좋은 말이라고 하였다. 이 해에 약간 흉년이 들었는데, 공은 감사와 군수에게 조서를 내리어 먼저 내년 황정(荒政)에 대한 조처를 강구하게 하고, 그 외에도 모두 등문하여 처리하게 하도록 청하였다. 또 주병(州兵)의 항오과 교전에 대한 법도를 자세히 갖출 것을 아뢰었다. 상은 이를 통하여 공의 학문이 정밀하고 심오하며 충의가 강개하여 대사(大事)를 맡길 수 있음을 알았다.
間復從容言於上曰 : ‘世儒多病漢高帝不悅學, 輕儒生, 臣竊獨以爲高帝之聰明英偉, 其所不悅, 特腐儒之俗學耳. 誠使當世之士有以聖王之學告之, 臣知其必將竦然敬信, 而其功烈之所就不止於是而已矣. 蓋天下之事無窮而應事之綱在我, 唯其移於耳目 ․ 動於意氣而私欲萌焉, 則其綱必弛而無以應夫事物之變. 是以古之聖王無不學, 而其學也必求多聞, 必師古訓, 蓋將以明理正心而立萬事之綱也. 此綱旣立, 則雖事物之來千變萬化, 而在我常整整而不紊矣. 惜乎當是之時, 學絶道喪, 未有以是告高帝者.’ 上亟稱善. 是歲小不登, 公請亟詔監司郡守先事條畫來年荒政所宜, 不者亦使任其無他. 又奏州兵營伍敎戰之法甚備. 上由是益知公學問精深, 忠義慷慨, 可任大事.
11월에 중대부(中大夫)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 발탁되어 제수되었다. 공은 사양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고 직임에 나아갔다. 인하여 아뢰기를, “왕응신(汪應辰), 진양한(陳良翰), 장식(張式)은 학행과 재능에 있어 모두 신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중에 장식은 성인의 은미한 뜻을 탐구하였고 군무에 대해서도 매우 밝아 지난번 도적을 격파할 때 장식이 많은 계책을 내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속히 그들을 불러 등용하소서.”라고 하니, 상이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차례로 등용하였다. 공은 서부(西部 추밀원)에서 병권(兵權)을 잡고 있던 까닭에 장수들의 능력 여부에 대해 두루 알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관군(管軍) ․ 통제관(統制官)들부터 비좌(裨佐)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서너 명씩을 불러서 차분히 말을 나누고 그 재주에 합당한 곳을 파악하여 기록해서 선발에 대비하였다. 하루는 상이 보신(輔臣)을 돌아보고 강토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 의론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는 것은 진실로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정사(政事)를 닦아 10년의 공로가 있지 아니하면 신은 쉽게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니, 동료 가운데 앞으로 나와 말하는 자가 아뢰기를, “기회가 오는 것은 그 사이에 털끌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법입니다. 어찌 이와 같은 장기간 날을 허비하는 계책에 구애되겠습니까. 또 한 나라 고조(高祖)와 광무제(光武帝)는 모두 필부로서 일어나 몇 년이 못 되어 천하를 차지하였는데 또한 어찌 이른바 10년 동안 정사를 닦는 공로를 하였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한 고조와 광무제는 모두 필부로서 일어났기 때문에 직접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을 밟고서도 돌아보지 않았으나, 폐하께서는 몸소 태상 황제(太上皇帝) 이래 조종조(祖宗祖) 200년의 종사를 기탁받은 몸이시니, 그 경중의 형세가 어찌 두 군주에 비하겠습니까. 신은 삼가 자고로 중흥(中興)을 세운 군주 가운데 폐하께서 본받아야 할 자는 오직 주(周) 선왕(宣王)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왕의 일 중에 《시경(詩經)》에 보이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몸을 뒤척이며 행실을 닦아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중간에는 어진 사람에게 정사를 맡기고 능력이 있는 자를 부려 정사를 닦았을 뿐이었으며, 마침내는 융적(戎狄)을 물리치고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강토를 회복하였습니다. 그 공로를 누적한 것이 이에 이르고서도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요행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니, 상이 공의 말이 옳다고 여기었다.
十一月, 擢拜中大夫, 同知樞密院事. 公辭謝不獲, 乃就職. 因進言曰:‘汪應辰 ․ 陳良翰 ․ 張栻學行材能皆臣所不逮, 而栻窮探聖微, 曉暢軍務, 曩幸破賊, 栻謀爲多. 願陛下亟召用之.’ 上可其奏, 以次登用焉. 公以西府本兵柄, 於諸將之能否不可以不周知, 乃自諸管軍統制官下至裨佐日召三數人從容與語, 得其材用所宜, 輒筆識之, 以待選用. 一日, 上顧輔臣圖議恢復. 公奏曰:‘復讎雪恥, 誠今日之先務. 然非內脩政事, 有十年之功, 臣恐未易可動也.’ 同列有進而言者曰:‘機會之來, 間不容髮, 柰何拘此曠日彌久之計? 且漢之高 ․ 光皆起匹夫, 不數年而取天下, 又安得所謂十年修政之功哉? ’ 公曰:‘高 ․ 光唯起匹夫也, 故以其身蹈不測之危而無所顧. 陛下躬受太上皇帝祖宗二百年宗社之寄, 其輕重之勢, 豈兩君比哉? 臣竊以爲自古中興之君, 陛下所當法者, 惟周宣王而已. 宣王之事見於詩者, 始則側身修行以格天心, 中則任賢使能以修政事而已. 其終至於外攘戎狄, 以復文武之境土, 則其積累之功至此, 自有不能已者, 非一旦率然僥倖之所爲也.’ 上以公言爲然.
4년 7월에 조서를 내려 겸참지정사(兼參知政事)에 제수하였다. 공은 한 두 동료와 밤낮으로 심력을 다하여 인재를 등용하고 민력을 배양하며 군정(軍政)을 강구하여 상의 뜻이 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복건(福建)의 초염세액(鈔鹽歲額) 2억(億)을 면제하고, 강서(江西)의 화적(和糴)과 광서(廣西)의 절미염전(折米鹽錢)을 혁파하였으며,제로(諸路)의 수년간 포흠난 금전(金錢)과 곡백(穀帛)을 감면한 것이 거억(巨億)이었다. 공은 특히 상의 덕을 도와서 성취시키고 조정의 기강을 엄숙히 하며 요행을 억제하고 청렴과 겸양을 장려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삼아, 나아가면 말을 다하여 숨김이 없었고 물러나서도 가볍게 좋은 말과 화열한 안색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 진실로 공의(公議)에 합하지 않는 것은 친한 연고 때문에 사사로이 하는 바가 없었다. 이러므로 근행(近幸)들이 눈을 흘겨뜨고 유속(流俗)도 많이 공을 좋아하지 않았다.
四年七月, 詔兼參知政事. 公方與一二同列夙夜悉心竭力, 益圖所以叙進人材 ․ 寬善民力 ․ 討理軍政, 務以成上意之所欲爲者, 蓋除福建鈔鹽歲額二萬萬, 罷江西和糴及廣西折米鹽錢, 又蠲累年逋負金錢穀帛巨億計. 而公尤以輔成上德 ․ 振肅朝綱 ․ 抑僥倖 ․ 獎廉退爲己任, 進則盡言無隱, 退亦未嘗輕以詞色假人. 苟淸議之所不與, 不以親故而有所私也. 以是近倖仄目, 而流俗亦多不悅公者.
이에 앞서 잠저(潛邸) 때의 사신(使臣)인 용대연(龍大淵)과 증적(曾覿)이 구은(舊恩)을 믿고서 권세를 부려 갑자기 부귀해 지자 불평하는 공론이 수년간 계속되었다. 상은 하루는 이를 깨닫고 마침내 그들을 내쳤는데, 얼마 있지 않아 용대연이 죽자 상이 증적이 불쌍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였다. 공이 그것의 불가함을 극력 진달하고, 또 아뢰기를, “이들은 노예(奴隸)일 뿐이니, 불쌍히 여긴다면 후사(厚賜)하면 됩니다. 지금 데려다 가까이 하면서 빈우(賓友)로 그들을 대하고 심지어 기밀까지 참여하고 인재의 진퇴에 관여하도록 한다면, 신은 성덕(盛德)의 광영을 더하고 조정의 기강을 신칙하는 방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니, 상이 공의 말을 받아들여 그치고 소환하지 않았다.
先是, 潛邸使臣有龍大淵 ․ 曾覿者憑恃舊恩, 暴起富貴, 公論不平者累年. 上一日發寤, 逐去之. 未幾而大淵死, 上顧憐覿, 欲還之. 公力陳其不可, 且曰 : ‘此曹奴隸耳, 憐之則厚賜之可也. 今引以自近而賓友接之, 至使得以與聞機事, 進退人才, 則臣懼非所以增盛德之光華, 飭治朝之綱紀也.’ 上納公言, 爲止不召.
전전 지휘사(殿前指揮使) 왕기(王琪)가 회(淮)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고한 뒤에 화주 교수(和州敎授) 유견부(劉甄夫)를 은밀히 천거하였다. 상이 집정(執政)에게 하유하여 그를 부르게 하니, 제공(諸公)이 서로 물어도 그가 어떻게 오게 된 연유를 아는 자가 없었다. 공이 말하기를, “선비를 천거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인데 몰라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하고, 다음날 청하여 아뢰기를, “이 사람은 명망도 미미하고 지위도 낮은데 폐하께서 어떻게 그를 알게 되었습니까?”라고 하니, 상이 왕기가 고하였다고 하였다. 공이 또 그가 천거한 이유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스스로 물어보라.”라고 하였다. 공이 물러나 당상(堂上)에 앉아 서리를 불러 두인(頭引 패문(牌文))을 만들어 그를 불러오게 하였다. 왕기가 이르자 공이 그 일을 힐문한 뒤에 문서를 주고 대답하게 하였다. 왕기가 두려워하여 제대로 공술하지 못하였다. 한참 뒤에 공이 호통을 치고 계려장(戒勵狀)을 내고 물러가게 하였다.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양주(楊州) 수신(守臣)이 와서 말하기를, 일전에 왕기가 군을 지나면서 밀지(密旨)를 받았다고 칭하면서 새로 쌓은 성을 몇 자 더 증축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제공(諸公)이 청하자, 상은 애초에 이런 명이 없었다고 하였다. 공이 제공과 함께 아뢰어 그 죄를 물어 파직하도록 청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지금부터 성지(聖旨)가 삼성(三省)과 밀원(密院)을 거치지 않은 것은 내려받는 관사에서 모두 주심(奏審)하기를 기다려 시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상이 흔연히 그대로 따랐다. 공은 즉시 밀원으로부터 중외의 제 관부(官府)에 공문을 보내었는데 내시성(內侍省)도 포함되었다. 다음날 갑자기 다시 앞서 주심하는 일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조지를 내리고, 이어 제공에게 하유하기를, “이와 같다면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반드시 주심을 거쳐야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공이 즉시 예조(藝祖)가 미미한 훈농(熏籠) 한 가지도 반드시 조정을 거쳤던 일화로 대답하였다. 물러나 또 제공과 함께 상주하기를, “조정은 폐하의 조정이고 명령의 폐하의 명령입니다. 신들은 우연히 그 사이에 숫자를 채워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할 뿐이니, 감히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야흐로 구전(舊典)을 거행하여 기강을 바루게 되었는데, 이미 명을 냈다가 다시 환수하시어 중외가 두려워하고 의혹하고 있습니다. 삼가 소인들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인하여 은밀히 간사한 말로 상을 격노케 한 것인 듯합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살피소서.”라고 하니, 상이 불쾌히 여기고 이르기를, “짐이 어찌 소인의 말 때문에 경등을 의심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때에 제공이 비록 번갈아 나아가 간청하였으나 공의 말이 더욱 격렬하였기 때문에 공만을 파직하여 단명전학사(端明殿學士) 재외궁관(在外宮官)에 제수하였다가 다시 지융흥부(知隆興府) 강남서로안무사(江南西路按撫使)에 제수하였다. 공은 하직 인사를 하면서도 오히려 언로(言路)를 넓히고 성학(聖學)을 강명하며 근본을 돈독히 하고 비용을 절약하며 자기를 겸허히 하고 어진 이를 임용하며 말잘하고 아첨하는 이를 멀리 내치며 장수를 잘 선발하고 군졸을 위로할 것 등의 일들을 아뢰었다. 상이 부끄러워 하며 이르기를, “경이 비록 나를 떠나면서도 충성스런 말을 잊지 않고 재주 또한 다른 사람이 미칠 바가 아니니 조만간 다시 경을 부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殿前指揮使王琪謁告至淮上還, 密薦和州敎授劉甄夫. 上諭執政召之, 諸公相問, 莫有知其所自來者. 公曰:‘薦士吾徒之責, 可不知耶? ’ 明日, 請曰:‘此人名微位下, 陛下何自知之? ’ 上以琪告. 公又請其所以薦, 上曰:‘卿自問之.’ 公退, 坐堂上, 呼吏作頭引追之. 琪至, 公詰其故, 授牘使對. 琪恐懼, 不能置辭. 久之, 公乃叱使責戒厲狀而去. 無何, 揚守來言, 前琪過郡, 稱受密旨, 增所築新城若干尺. 諸公請之, 初未嘗有是命也. 公旣與諸公合奏, 請其罪罷之, 因奏:‘自今聖旨不經三省密院者, 所下之官, 皆請俟奏審乃得行.’ 上欣然從之. 公卽從密院移中外諸官府, 而內侍省與焉. 明日, 忽復有旨, 前奏審事勿行. 因諭諸公:‘卽如此, 則或須一飮食, 亦必奏審乃得邪? ’ 公卽以藝祖熏籠事對. 退, 又與諸公合奏言曰:‘朝廷者, 陛下之朝廷 ; 命令者, 陛下之命令. 臣等偶得備數其間, 典司出納而已, 非敢有所專也. 今方擧行舊典, 以正紀綱, 而已出復收, 中外惶惑, 竊恐小人有因疑似, 微以姦言上激雷霆之怒者. 願陛下察之.’ 上不悅, 曰 : ‘朕豈以小人之言而疑卿等者耶? ’ 時諸公雖更進懇請, 而公言尤激切, 故獨罷公爲端明殿學士 ․ 在外宮觀, 改知隆興府 ․ 江南西路安撫使. 公入辭, 猶以開廣言路 ․ 講明聖學 ․ 敦本節用 ․ 虛己任賢 ․ 斥遠佞邪 ․ 選將撫軍數事爲獻. 上蹴然曰 : ‘卿雖去國, 不忘忠言, 而材又非他人所及, 行召卿矣.’
융흥(隆興) 연간에, 전수(前帥)가 각박하게 통치한 뒤끝에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장무관(場務官)들이 모두 신액(新額)을 증가시키고 수조(輸租)도 다시 방곡(方斛)을 쓰면서 성중(省中)에서 사용하는 곡(斛)보다 1두(斗) 남짓이나 양이 많았으므로, 공은 가장 먼저 그것들을 혁파하였다. 속읍(屬邑) 봉신현(奉新縣)이 전(錢) 35만 남짓과 조(租) 628석을 다시 세로 내도록 하여 여러 고을에 분배하였는데, 대체로 정세(正稅)에 비해서 10분의 4가 되었다. 해가 지속됨에 곤란하여 수납할 수 없자 서로 이끌고 도망하여 전답이 황폐해졌다. 그리하여 분배는 고사하고 정세를 잃은 것도 몇 배가 되었으므로 공은 상주하여 감면하였다. 또 이세(二稅)의 합령(合零), 조미(租米)의 암모(暗耗), 면역(免役)의 족전(足錢) 등의 폐단을 제거하였다. 사람들이 더러 공에게 재용이 부족할까 걱정하였으나, 공은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여 용도에 일찍이 부족함이 없었다. 한가한 날에는 빈료(賓僚)를 방문하여 이해(利害) 문제를 강구하였고, 항상 한 둘을 맞이하여 차분히 소회를 모두 말하게 하였다. 때문에 아랫사람의 마음이 분명히 통하여 조처에 지나친 일이 없었고, 그 사람의 그릇과 장단에 대해서도 숨김이 없었다. 오랫동안 판결이 나지 않은 송사가 있으면 그 문안을 가져다 보관하였다가, 10일 지나면 관속(官屬) 중에 현명하여 맡길 만한 자들을 불러들여 당상에 합좌(合坐)하여 한 두가지 일을 맡겨 평결하도록 하는데, 유사(有司)가 관속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법도대로 하였고, 저녁에 이르러 판결한 것을 공에게 아뢰고 물러갔다. 그러나 큰 사안은 공이 먼저 열람하여 묵묵히 처분해 둔 뒤에 여러 설들을 참조하여 판결하였다. 때문에 대부분 실정에 부합하여 만족하여 복종하지 않음이 없었다.
隆興承前帥刻剝之後, 場務皆增新額, 而輸租更用方斛, 視省量率多斗餘. 公首罷之. 屬邑奉新有復出稅錢三十五萬有奇 ․ 租六百二十八石攤配諸鄕, 多有視正稅且什四, 歲久困不能輸, 相率逃去, 田畝榛蕪. 所攤固不可得, 而矢正稅又數倍, 公奏蠲之. 又除二稅合零租米暗耗免役足錢之弊. 人或爲公憂不足, 公量入爲出, 用度未嘗乏也. 暇日咨訪賓僚, 講求利病, 率常一二延見, 使得從容各盡所懷, 以故下情宣通, 擧無過事, 而其人之器識短長亦無所隱. 訟訴有久不決者, 取其案犢藏之. 旬日, 輒召會宮屬之賢可委者合坐堂上, 人付一二事, 使平決之, 有司供具飮食如法. 至暮, 白所予奪而退. 其大事則公先閱視‘黙有所處, 然後參衆說以決焉, 以故多得其情, 無不厭服.
다음해에 자정전학사(資政殿學士) 지형남 호북로안무사(知荊南湖北路按撫使)에 제수되었다. 처음 도착하자 형(荊) ․ 양(襄)의 병력이 적고 재정이 고갈된 상황을 조목조목 상주하니, 조서로 즉시 공에게 맡겨 조치하게 하였다. 공은 순행하면서 양(襄) ․ 악(卾)의 둔병(屯兵)을 살피고 변경의 형세까지 아울러 실정을 모두 파악하여 보고하였다. 모든 역사(役使)의 경영, 이름을 속여 장부에 거짓으로 기재하는 폐단, 부대의 항오와 훈련에 대한 법도 등에 좋지 못한 것을 모두 상주하여 혁파하였다. 이에 앞서 형남(荊南)의 군병으로 양양(襄陽)에서 수자리하는 자가 수년 동안 귀향할 수 없어 부자간에 서로 얼굴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은 상주하여 반년을 주기로 상번(上番)과 휴번(休番)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봄 여름에는 삼군(三軍), 가을 겨울에는 사군(四軍)이 번갈아 왕래하도록 하니, 군사들이 감격하였다. 형 ․ 양에는 본디 민병(民兵)이 있는데 모두 농가의 자제들로서 소박하고 용맹하며 또 토착 생업이 있어 그것을 아끼었다. 또 변경에 가까워 오랑캐의 실정을 잘 알아 전투를 하는 것을 가볍게 알았다. 조금이라도 무너지거나 폐해진 곳이 있으면 공은 다시 살펴서 군정(軍丁)을 뽑는 숫자를 줄여 주었고, 가난한 자에게는 그 부역을 느슨하게 하였다. 향리에 따라 단위를 묶어서 75인을 대(隊)로 삼고 대에는 장(長)을 두고 4대로 부(部)를 삼고 부에는 장(將)을 두었다. 현(縣)에는 총수(總首)와 도부(都副) 각 1인을 두어, 교련할 때가 되면 군(郡)에서 관원을 선발하여 훈련하고 일을 마치면 파하였다. 군량과 무기에 대해서도 모두 처치해 두어 각각 조리가 있었다. 군병을 위로하고 호궤하는데 해마다 전 1억이 소요되었으나 하나도 백성에게서 취함이 없었다.
明年, 除資政殿學士 ․ 知荊南 ․ 湖北路安撫使. 始至, 條上荊襄兵少財匱之狀, 詔卽諉公措置. 公因行視襄鄂兵屯, 竝邊形勢, 盡得其實以聞. 凡圖回役使 ․ 詭名虛籍之弊與夫部伍敎習之法, 有不善者皆奏罷之. 先是, 荊南兵戍襄陽者累年不得歸, 父子至不相識. 公奏爲半年番休之法, 春夏三軍, 秋冬四軍, 更迭往來, 軍士感悅. 荊襄故有民兵, 皆農家子, 敦樸豪勇, 又有土著常産, 自愛惜. 且居近邊, 知虜情, 輕戰鬪. 比稍墮廢, 公更爲簡閱, 寬其取丁之數, 貧者弛其賦役, 隨鄕團結, 以七十五人爲隊, 隊有長, 四隊爲部, 部有將. 縣置總首都副各一人, 當敎則郡爲選官訓練, 已事而罷之. 至於資糧械器, 皆爲處畫, 各有條理. 撫循犒賞, 歲費錢一萬萬, 而不以一介有取於民也.
다음해 계모(繼母) 경국부인(慶國夫人) 탁씨(卓氏)의 상을 만났다. 그 다음해 다시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형양선무사(荊襄宣撫使)로 기용하고, 중사(中使)를 보내어 새서(璽書)를 받들고 상차(喪次)에 나아가 전하고 공으로 하여금 일을 아뢰게 하였다. 그 새서에 이르기를, “짐은 형 ․ 양 상류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더욱 중하다고 생각하므로 군민을 경에게 맡기고자 하니, 그 임무가 막중하다. 애통한 심정을 억누르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 떳떳한 법전이 있거니와, 더구나 나의 대신(大臣)에 있어서랴. 의리상 국가와 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니, 집안 일로 왕사(王事)를 사양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공이 여섯 차례 상주하여 조정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사양하고 경전를 인용하고 예에 근거하여 말이 매우 절실하였는데, 그 마지막에 말하기를, “3년상은 누구나 공통으로 하는 것으로서 선왕(先王)이 인정(人情)으로 인하여 제정한 것인바, 삼대(三代) 이래로 고친 적이 없었습니다. 한유(漢儒)에 이르러 비로소 ‘전쟁에 피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게 되었는데, 이는 진실로 이미 선왕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핑계될 것이 있으니, ‘노공(魯公) 백금(伯禽)이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폐하의 위령(威靈)으로 변경에 다행히 개가 짖는 소리가 없는데, 신이 전쟁이라는 이름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이록(利錄)의 실을 취하려 든다면, 또한 한유의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효도와 충성이 어찌 두 가지이겠습니까. 임금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애초에 두 가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의 상을 당하였는데 그 애통한 심정을 억제하게 할 수 있다면 타일에 그가 임금을 섬기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폐하께서는 현재 천하로써 양궁(兩宮)을 받들고 계시는데 아직 상기(喪期)도 마치지 못한 몸으로 여러 대신들 사이에 끼여 있게 되면 자못 효도로써 다스리는 아름다움을 온전히 하는 방도가 아닐 것입니다. 또 원수 오랑캐가 그것을 듣는다면 또한 반드시 중국에 인재가 없음이 이에 이르렀구나라고 생각하여 감히 방자하게 업신여기려 들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은혜를 받잡고 감격하면서도 반복하여 생각해서 끝내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신에게 내린 조서에 ‘의리상 국가와 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신이 감히 입다물고 한 마디로 말로써 밝으신 폐하의 조서에 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明年, 遭內艱. 又明年, 起復同知樞密院事 ․ 荊襄宣撫使. 遣中使奉璽書卽喪次宣押奏事. 其書曰:‘朕以荊襄上流, 宿師尤重, 欲以軍民之寄付卿, 其任重矣. 奪情臨民, 國有常典. 況吾大臣, 義當體國, 毋以家事辭王事也.’ 公六上奏, 辭不肯起, 引經據禮, 詞甚切至. 最後言曰:‘三年通喪, 先王因人情而節文之. 三代以來, 未之有改. 至於漢儒, 乃有金革無避之說, 此固已爲先王之罪人矣. 然尙有可諉者, 則曰魯公伯禽有爲爲之也. 今以陛下威靈, 邊陲幸無犬吠之警, 臣乃欲冒金革之名, 以私利祿之實, 不亦又爲漢儒之罪人乎? 且孝之與忠, 豈有二致? 事君事親, 初無雨心. 使親喪而可奪, 則他日所以事君者可知矣. 況陛下方以天下奉兩宮之驩, 而以衰絰不祥之人簉迹二三大臣之間, 殆非所以全孝治之美. 且使仇虜聞之, 亦必以爲中國乏材乃至於此, 而敢肆其輕侮. 此臣所以受恩感激, 反覆慮思而卒不敢起也. 抑陛下之詔臣, 則有曰義當體國者矣, 臣其敢噤無一言以塞明詔哉? ’
이에 친히 상소를 써서 별도로 상주하였는데, 그 대략에 “천하의 일은, 실지가 있으면서 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시행함에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으나 실지가 없으면서 먼저 그 형체를 드러낸 것은 시행함에 실패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지금 덕이 닦여지지 않고 어진 이가 등용되지 않으며 세금은 날로 무겁워 백성은 살아갈 수가 없으며 장수는 군졸을 착취하여 뇌물을 바치고 군졸은 추위에 떨고 곤궁하여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우리가 자치(自治)하여 강토를 회복할 실지라는 것이 대체로 강구하지 않음이 이와 같은데도, 밖으로는 귀정인(歸正人)을 불러들이고 안으로는 금위(禁衛)의 군졸을 이동하여, 규모가 확립되지 않았는데 수족이 먼저 드러났으니, 그 형세는 다만 화를 불러오고 오랑캐의 침입을 초치할 뿐입니다. 신은 이 의론을 하는 자가 장차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형 ․ 양이 사지(四肢)라면 조정은 복심(腹心)이요 원기(元氣)입니다. 진실로 조정으로 하여금 시행이 합당하고 원기가 충실하게 한다면 적의 소굴을 쓸어버리고 그 마당을 갈아엎는 것도 손바닥 뒤집는 사이에 있을 뿐이니, 어찌 형 ․ 양에 대해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형 ․ 양은 비록 신들 같은 사람 백명을 얻어 마음을 다하여 다스리게 한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으로써 헤아려 보건대, 신은 회복의 공을 쉽게 도모할 수도 없거니와 뜻밖에 급작스럽게 닥치는 우려가 장차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도모하소서.”라고 하니, 상이 그 말을 받아들여 앞서의 조서를 취소하였다.
乃手疏別奏以聞, 其略曰:‘天下之事, 有其實而不露其形者, 無所爲而不成, 無其實而先示其形者, 無所爲而不敗. 今德未加修, 賢不得用, 賦歛日重, 民不聊生, 將帥方割士卒以事苞苴, 士卒方饑寒窮苦而生怨謗, 凡吾所以自治而爲恢復之實者, 大抵闊略如此, 而乃外招歸正之人, 內移禁衛之卒, 規算未立, 手足先露, 其勢適足以速禍而致寇, 臣不知爲此議者將何以待之也. 且荊襄, 四支也;朝廷, 腹心元氣也. 誠使朝廷設施得宜, 元氣充實, 則犁庭掃穴, 在反掌間耳, 何荊襄之足慮? 如其不然, 則荊襄雖得臣輩百人悉心經理, 顧亦何足恃哉? 以今而慮, 臣恐恢復之功未易可圖, 而意外立至之憂將有不可勝言者. 惟陛下圃之.’ 上納其言, 爲寢前詔.
8년에 상(喪)을 마치니, 다시 지담주(知潭州) 호남안무사(湖南按撫使)에 제수되었다. 대궐을 지나다 상을 알현하고 아뢰기를, “인군은 천하의 마음을 얻은 뒤에야 천하의 일을 세울 수 있는데, 천하의 이치를 따른 뒤에야 천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 정성으로 자기를 겸허히 하여 아울러 듣고 아울러 봄으로써 나에게 있는 것이 텅비고 청명하여 조금의 물욕에도 가리움이 없게 하지 않는다면 또한 천하의 이치를 따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라고 하고, 인하여 그 뜻을 인용하여 시사(時事)를 논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절실하고 지극하였다. 상이 재삼 위로하고 자정전대학사(資政殿大學士)로 자급을 올려 떠나보냈다. 호남은 공이 예전에 맡아 다스렸던 진(鎭)으로 위엄과 은혜가 사람들에게 각인된 것이 오랫수록 더욱 깊었다. 그리하여 재차 부임함에 교령(敎令)을 내리지 않아도 믿고 따름이 있었다. 그러나 공은 자신을 단속한 것이 더욱 엄하였고 백성을 위무하는 것이 더욱 관대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그를 외복(畏服)하면서 공경하고 사랑하였다. 마침 안남(安南)에서 코끼리를 공물를 바쳤는데, 지나는 곳은 1현(縣)에 역부를 2000인을 조발하였고, 도로를 치우고 집들을 부수고 하여 수로(數路)가 시끄러웠다. 공이 아뢰기를, “코끼리를 교사(郊祀)에 쓰는 것은 경전에 보이지 않고, 그것을 멀리 몰아 낸 것은 주공(周公)의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 중국의 피로한 백성으로 하여금 먼 오랑캐의 야수에게 곤욕을 당하게 하는 것을 어찌 인성(仁聖)으로서 차마 할 수 있는 바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가뭄이 들자 공은 급히 관리를 보내어 순시하게 하고 전조(田租)를 감면하였다. 침주(郴州) ․ 도주(道州) ․ 계양(桂陽)의 기근 소식을 듣고는 전운사(轉運司)와 상평사(常平司)이 공문을 보내어 곡물을 이전하여 구휼하게 하였다. 또 산골짝의 간사한 백성이 때를 틈타 도적질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또 장수를 파견하고 병사를 늘려 지키도록 하니 마침내 아무 일도 없었다. 하루는 차도(茶盜) 수천 명이 경내로 들어와 강리(疆吏)가 보고하자, 공이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죽고자 하는 도적이 아니다. 느슨하게 해 주면 흩어져 살길을 구할 것이고, 급히 몰아대면 모여서 죽기로 달려들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어 곳곳에 방을 붙여 스스로 새롭게 되도록 타이르고 대병이 장차 도착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뒤에 소속 주현에 수천 명의 음식을 마련하게 하니, 도적이 과연 흩어졌고 오직 500여 명만 남았다. 공이 이에 병사를 파견하고 경계시켜 말하기를, “급히 싸우려 들지 말고 끝까지 추격하지도 말라. 물러가지 않는 자만 공격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도적으로 남아 있는 자가 얼마 없자 병사를 진격시켜 모두 붙잡아 돌아왔다. 공이 수괴 몇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는 모두 제군(諸軍)에 붙일 것을 상주하였다. 다음해 도적의 남은 잔당 뇌문정(賴文政) 등이 다시 경내로 들어왔는데, 공의 후임으로 온 수신(帥臣)은 “이는 전날 도적을 양성한 죄값이다. 내 반드시 모두 그들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도적이 그 말을 듣고 힘을 다하여 죽도록 싸웠다. 그리하여 호남(湖南)의 군병을 패주시키고 마침내 강서(江西)로 침입하여 여러 주들을 침탈하였는데, 관군은 수차례 패전하여 장수와 관리로서 사망한 자가 수십 인이 되었고 소요된 비용도 수만 이상이었다. 이에 사람들은 공이 지략이 있음을 탄복하였다.
八年免喪, 乃復除知潭州 ․ 安撫湖南. 過闕見上, 言曰:‘人君能得天下之心, 然後可以立天下之事 ; 能循天下之理, 然後可以得天下之心. 然非至誠虛己 ․ 兼聽竝觀, 使在我者空洞淸明而無一豪物欲之蔽, 亦未有能循天下之理者也.’ 因引其意以傳時事, 言甚切至. 上加勞再三, 進職資政殿大學士以行. 湖南公舊鎭, 威惠之在人者, 久而愈深. 及是再至, 蓋有不待敎令而孚者. 而公所以自律者愈嚴, 所以撫民者愈寬, 以是人愈畏服而敬愛之. 會安南貢馴象, 所過發夫一縣至二千人, 除道路 ․ 毁屋廬, 數路騷動. 公奏曰:‘象之用於郊祀, 不見於經. 驅而遠之, 則有若周公之典. 且使吾中國之疲民困於遠夷之野獸, 豈仁聖之所忍爲也哉? ’ 歲旱, 公亟遣官吏行視, 蠲放田租. 聞郴 ․ 道 ․ 桂陽民饑, 則檄轉運 ․ 常平司移粟賑之. 且慮山谷姦民乘時竊發, 則又遣將益兵戍守, 遂以無事. 一旦茶盜數千人入境, 疆吏以告, 公曰:‘此非必死之寇, 緩之則散而求生, 急之則聚而致死.’ 乃處處揭榜, 喩以自新, 聲言大兵且至, 令屬州縣具數千人之食, 盜果散去, 獨餘五百許人. 公乃遣兵, 戒曰:‘來毋亟戰, 去毋窮追, 毋遏其塗, 不去者乃擊之耳.’ 於是盜之存者無幾, 進兵擊之, 盡摛以歸. 公獨奏誅首惡數人, 餘悉以隸諸軍. 明年, 盜之餘黨賴文政等復入境, 後帥曰:‘此前日養寇罪也, 吾必盡誅之.’ 盜聞其言, 悉力死戰. 旣勦湖南軍, 遂入江西, 侵擾數州, 官軍數敗, 將吏死者數十人, 爲費以數萬計. 於是人乃服公爲有謀也.
순희(淳熙) 2년에 지건강부(知建康府) 강남동로 안무사(江南東路按撫使) 행궁 유수(行宮留守)에 제수되었다. 처음 부임하자 공목(孔目)으로 수십 년 동안 간사하게 이익을 노려 죄를 저지른 자들을 장(杖)을 치고 묵형(墨刑)에 처하자 온 군이 통쾌하게 여겼다. 마침 가뭄이 들어 고지대나 저지대의 논에서 모두 수확을 하지 못하였다. 공은 가장 먼저 하삼등(下三等) 빈호(貧戶)의 하세(夏稅)를 정퇴(停退)하도록 주청한 것이 전(錢) 6천만, 주견(紬絹) 2000필(疋), 면(綿) 3000냥(兩)이 되었다. 관리를 나누어 보내어 논의 상황을 점검하여 정조미(正租米) 13만 7800곡(斛)를 감면하였고 잡절미(雜折米)도 2만 8700곡에 달하였으며 두초(豆草) ․ 발교(蕟茭) ․ 포조(布租)도 이에 맞추었다. 또 조사(漕司)에 명을 내려 관리를 파견하여 속주(屬州)의 다니면서 감면한 조(租)를 살펴서 매우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백성에게 내주도록 아뢰었다. 또 상류(上流)에서 미상(米商)에게 세를 거두고 쌀을 파는 것을 막는 것을 금하되 위반한 자는 법대로 엄하게 처분할 것을 청하고, 설령 다른 지방의 위반하는 자라도 또한 그 이름을 보고하여 죄를 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뢰었는데, 모두 그대로 따르겠다는 조서가 내려졌다. 상인에게서 미 3백만 곡(斛)을 얻고, 장관(樁管)과 총사(總司)의 전(錢) 도합 3억을 빌려 관원을 보내어 상강(上江)에서 미를 사들여 또 14만 9000곡을 얻었다. 또 주현에 금령을 내려 구포(舊逋)를 독촉하여 기민을 이중으로 괴롭히지 말게 할 것을 아뢰었다. 상평(常平)의 미를 빌려 우호(圩戶)게 주어 제방이 터지는 것을 막는 비용에 쓰도록 하고, 농민으로서 진대(賑貸)가 필요한 민호에 대해서는 10구(口) 이상은 1곡(斛), 6구 이상은 8두(斗), 5구 이상은 6두를 주었고, 객호(客戶)로서 구휼이 필요한 민호에 대해서는 5구 이상은 5두, 4구 이상은 3두를 주었다. 또 촌락에 미를 운반하여 본값대로 진조(賑糶)하도록 한 것이 도합 10여 만 곡에 이르렀는데, 빌린 사람들은 마침내 또한 갚지 않았다. 부중(府中)에 진국(賑局)을 설치하고 통판부사(通判府事) 조선각(趙善珏), 관찰추관(觀察推官) 왕이녕(王以寧), 전(前) 기주교수(蘄州敎授) 이종사(李宗思), 신(新) 초주교수(楚州敎授) 유위(劉煒)로 하여금 그것을 담당하게 하고, 군속(群屬)를 나누어 보내 경내를 순행하게 하면서 궁벽진 산과 들 어느 곳도 이르지 않음이 없었다. 공 또한 심신이 고달프고 피로하였으나 널리 묻고 두루 방문하여 밤낮으로 조금도 게으르지 않아, 관리가 봉행에 부지런하지 않거나 민간의 고통을 고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숨은 것까지 자세히 파악하여 모두 보고하였다. 현(縣)마다 인력(印曆)을 주고 친히 들은 내용을 써서 효유(曉諭)하여 잘한 것은 장려하고 잘못한 것은 힐문하였는데, 그것을 전하는 심부름꾼이 길에서 계속 이어졌고 어느 하나 사의(事宜)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대체로 성의(誠意)로써 근본을 삼고 상벌(賞罰)로써 보좌를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투어 그 힘을 다하기를 마치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하였다. 그리하여 이 해 9월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4월까지 경내의 수십만이 한 사람도 굶주리거나 흩어진 자가 없었다. 상이 그 공적을 가상히 여기고 서찰을 보내어 치하하였다.
淳熙二年, 除知建康府 ․ 江南東路安撫使 ․ 行宮留守. 始至, 孔目吏有爲姦利稔惡數十年者, 杖而黥之, 一郡稱快. 會歲水旱, 高下田皆不收. 公首奏倚閣下三等戶夏稅, 爲錢六千萬, 紬絹二千疋, 綿三千兩. 分遣官吏行田, 蠲正租米十三萬七千八百斛, 雜折米又二萬八千七百斛, 豆草(艸+發)茭布租稱是. 又奏下漕司遣吏行屬州, 視其所蠲租頗未盡者, 悉以與民. 又奏禁上流稅米遏糴, 違者劾治如法. 卽在他路, 亦願得以名聞, 請其罪. 詔從之. 得商人米三百萬斛, 貸椿管及總司錢合三萬萬, 遣官糴米上江, 又得十四萬九千斛. 又奏禁州縣毋得督奮逋, 以重困饑民. 借常平米付圩戶堤塞缺漏, 籍農民當賑貸者若干戶, 十口以上一斛, 六口以上八斗, 五口以下六斗;客戶當賑濟者若干戶, 五口以上五斗, 四口以下三斗. 又運米村落, 從本價賑糶, 合十餘萬斛, 而貸者卒亦不取償焉. 置局府中, 以通判府事趙善珏 ․ 觀察推官王以寧 ․ 前蘄州敎授李宗思 ․ 新楚州敎授劉煒領之, 而分遣羣屬循行境中, 窮山僻壞, 無所不到. 公又憊心疲精, 廣詢博訪, 夙夜不少懈. 凡官吏奉行之不謹, 民間寃苦之無告, 幽隱蠲悉, 無不畢聞. 縣給印曆, 親書所聞, 告諭獎詰, 絡緩於道, 無不切中事宜者. 蓋本之以誠意, 輔之以賞罰, 是以人人爭救其力, 如辦己事. 起是年九月, 盡明年四月, 闔境數十萬人無一人捐瘠流徙者. 上嘉其績, 賜書褒喩焉.
공은 재물을 다스림에 있어 백성에게는 관대하였으나 하리에게는 엄격하여, 이세(二稅)를 거둘 때에 침탈을 금하고 훔쳐먹는 폐단을 살핀 것이 매우 자세하였다. 여러 진(鎭)에 시행하면서 매번 더욱 자세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그 은택을 입은 것이 더욱 깊었다. 속현(屬縣)에서 세금을 거두지 못하여 갚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넘겨주고 불법적으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금하였다. 조세를 견감하고 진휼한 비용이 수십 만에 이르렀으나 군병과 하리들이 식량과 봉급은 모두 달마다 보내주어 미치지 못함이 없었다. 조지를 받고 벽돌로 성을 쌓는데, 면(面)마다 1장(丈)씩 계산한 것이 수십 만이 되어 전(錢)이 8000만이고 미(米) 1500곡(斛)이 들었으나 역(役)이 백성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또 전 수신(帥臣)이 빚진 내고(內庫)의 전 3만도 갚았다. 상은 공의 공로를 기록하였다가 수찰(手札)을 보내어 위로하고 안마(鞍馬)와 기물(器物)을 매우 후중하게 하사하였다. 부(府)의 학교가 40년 동안 수리하지 않아 매우 황폐하였다. 공은 그것을 일신하고 정명도(程明道) 선생이 일찍이 상원(上元)의 주부(主簿)를 지냈기 때문에 학교에 그를 제사하도록 하였다. 또 충숙공(忠肅公) 진책심(陳責沈)의 글을 벽에 새겨서 학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건강(建康)은 대병이 주둔하는 곳이므로 도적들이 항상 군적(軍籍)에다 그들을 숨겼으나 관리들이 살피 수가 없었다. 공은 보고 듣는 대로 체포하도록 하였는데, 매번 체포하러 내보낼 때마다 번번이 붙잡아 중한 벌로 다스렸으므로 도적들이 서로 조심하여 도망해어 시장과 마을이 조용하고 도로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게 되었다.
公治財寬於民而急於吏, 二稅之入, 所以禁其漁取 ․ 察其蠹弊者甚悉. 自累鎭所施行, 每益加詳. 至是, 人被其澤尤深. 凡屬縣所負課不能償者, 悉以丐之, 而禁其非法病民者. 至於蠲租振廩, 其費又數十巨萬, 而軍吏糧賜皆隨月遣給, 無不曁者. 被旨甓城, 面丈以萬計者數千, 用錢八千萬, 米千五百斛, 而役不及民. 又償前帥所負內庫錢三萬. 上積公勞効, 賜手札勞獎, 賫以鞍馬器物甚厚. 府學四十年不葺, 弊甚. 公一新之, 以明道程公先生嘗主上元簿, 卽學祠之. 且刻陳忠肅公責沈之文於壁, 以示學者. 建康大軍所屯, 盜賊常迹尺籍中, 吏不能禁. 公耳目跡捕, 每發輒得, 繩以重典, 盜皆相戒遁去, 市里晏然, 道無拾遺者.
다음해 관문전 학사(觀文殿學士)로 승진하였다. 5년 윤달에 병에 걸려 재차 봉사(奉祠)를 청하였고, 답을 받지 못하자 치사(致仕)를 청하였다. 상은 공의 질병이 위중하다고 생각하고 급히 중사(中使)로 하여금 시의(侍醫)를 데리고 가게 하였다. 공 또한 질병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다시는 상을 볼 수 없음을 알고, 즉시 천여 언의 유서를 적어 상주하였는데, 가장 먼저 공(恭) ․ 현(顯) ․ 비(伾) ․ 문(文)을 인용하여 근습(近習)이 정사를 간여하는 것에 대한 경계로 삼고, 또 아뢰기를, “지금 이들 무리를 복심(腹心)과 이목(耳目)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사대부는 그들을 의지하여 벼슬에 나아갈 매개로 삼고 장수는 그들을 의지하여 그 군졸을 굶주리고 수령은 그들의 의지하여 그 백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의 기강은 문란하고 선비의 기운은 막히고 백성의 마음은 이반하니, 허물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건대 속히 멀리 내치시어 천하를 다행이게 하소서. 신하들 가운데 어진 이로 신이 알고 있는 자는 오직 진준경(陳俊卿)이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확실하여 원대한 임무를 맡길 수 있으며, 장식(張式)은 학문이 순수하고 정대하여 성상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속히 그들을 등용하여 쓰신다면 어진 무리들이 아울러 나아오고 소인배들은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장경부(張敬夫)와 그의 고우(故友) 신안(新安) 주희(朱熹) 중회(仲晦)의 아비 및 종제(從弟) 유평(劉坪)에게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부탁하였는데, 모두 국가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국가의 치욕을 설욕하지 못한 것으로 말을 한 뒤에 집안일을 부탁하였다. 7월 갑자(甲子) 병이 위급하자 전에 지어 놓았던 상주를 봉해 올리도록 명하고, 마침내 이날로 관저의 정침(正寢)에서 훙(薨)하니 향년 55세였다. 부고를 듣고 상이 놀라 슬퍼하여 비로소 경의 청을 따라주어 통의대부(通義大夫)로 치사하게 하고 광록대부(光錄大夫)에 추증(追贈)하였으며 하루 동안 정사를 정지하였다. 조서를 내려 건강부(建康府)로 하여금 치상(致喪)하게 하고 건녕부(建寧府)로 하여금 장례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明年, 進觀文殿學士. 五年閏月屬疾, 再請奉祠, 未報, 則請致仕. 上意公疾病, 亟遣中使挾侍醫以來. 公亦知疾不可爲, 不復得見上矣, 卽草遺奏千餘言, 首引恭 ․ 顯 ․ 伾 ․ 文以爲近習用事之戒, 且言:‘今以腹心耳目寄之此曹, 故士大夫倚之以媒其身, 將帥倚之以饑其軍, 牧守倚之以賊其民, 朝綱以紊, 士氣以索, 民心以離, 咎皆在是. 願亟加屛遠, 以幸天下. 若羣臣之賢, 臣所知者則唯陳俊卿忠良確實, 可以任重致遠. 張栻學問醇正, 可以拾遺補闕. 願陛下亟召用之, 則衆賢彙進而羣小黜伏矣.’ 旣又手書屬敬夫及其故友新安朱熹仲晦父及從弟玶, 皆以國恩未報, 國恥未雪爲言, 然後以家事爲寄. 七月甲子疾革, 命取前所草奏封上之, 遂以是日薨于府寺之正寢, 享年五十有五. 訃聞, 上爲震悼, 始從公請, 轉通議大夫致仕, 贈光祿大夫, 輟視朝一日. 詔建康府致其喪, 建寧府給葬事.
공은 여씨(呂氏)에게 장가들었는데 병부상서(兵部尙書) 여지(呂祉)의 따님이고, 신정군부인(新定郡夫人)에 추증되었다. 계(繼) 한씨(韓氏)는 신흥군부인(新興郡夫人)에 추증되었고, 또 한씨의 막내에게 장가들었는데 숙인(淑人)에 추증되었다. 이들은 모두 위국 충헌공(魏國忠獻公)의 4세손이다. 사내 아들이 둘인데, 학아(學雅)는 승무랑(承務郞)이요, 학구(學裘)는 승봉랑(承奉郞)이다. 따님은 둘인데, 장녀는 장사랑(將仕郞) 여흠(呂欽)에게 시집갔고, 둘째는 어려서 시집가지 못하였다. 6년 2월 을사(乙巳)에 구녕현(甌寧縣) 자선향(慈善鄕) 풍악리(豐樂里) 신력(新歷)의 언덕에 장사지내니, 공이 명에 따른 것이다.
公娶呂氏, 兵部尙書祉之女, 贈新定郡夫人. 繼韓氏, 贈新興郡夫人. 又娶其季, 贈淑人, 皆魏國忠獻公四世孫也. 二男子, 學雅, 承務郞. 學裘, 承奉郞. 二女, 長適將仕郞呂欽, 幼未行. 六年二月乙巳, 葬于甌寧縣慈善鄕豐樂里新歷之原, 公所命也.
공의 사람됨은 감식이 정명(精明)하고 의론이 준엄하여 일을 만나거든 즉시 결단하여 그 위엄을 범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집에서는 매우 효도하고 자애하여 계모(繼母) 경국부인(慶國夫人)을 섬김에 예의와 공경을 모두 다하였다. 상을 당하여서는 나이가 50을 넘었으나 예를 지키고 슬픔을 다하여 몸을 훼상하여 병을 얻어 거의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다. 아우들과 우애하였으며 만년에는 더욱 돈독하였다. 세시(歲時)와 제사(祭祀)에는 고금의 예를 참작하여 공경히 거행하였다. 내외(內外) 공시(功緦)의 상사에는 반드시 소복(素服)을 입고 달수를 마치었다. 관에 있을 때에는 연악(燕樂)을 파하였으며, 동료 중에 상사가 있음을 들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복국부인(福國夫人)은 어려서 훙하였으므로 공은 슬피 사모하는 심정을 스스로 표현할 길이 없었다. 금(金)으로 사신을 갈 때와 교사(郊祠)에 상을 모실 때에 두 번 임자(任子)의 은혜를 입고 그의 내제(內弟)를 관원으로 삼기를 주청하고자 하였으나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가 마침내 세 번째 상주하여 뜻대로 되었다. 다스리는 곳에서 골육간에 쟁송이 있으면 모두 불러서 앞으로 나오도록 하여 은의(恩意)로 타이르고 의리(義理)로써 꾸짖어 반복해서 자세히 다하고 심지어 더러 스스로 허물을 깊이 인책하여 말이 몹시 간절하였는데, 듣는 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감읍하여 종종 무엇을 다투는지도 모르고 떠나기도 하였다. 치상(治喪)은 유명(遺命)으로 부도(浮屠)의 법도를 쓰지 말도록 하였다.
公爲人機鑒精明, 議論英發, 遇事立斷, 其威不可犯. 而居家極孝慈, 事繼母慶國夫人禮敬飭備. 遭喪時年逾五十, 執禮盡哀, 以致毁得疾幾殆. 友愛諸弟, 晩歲彌篤. 歲時祭祀, 酌古今禮而敬以行之. 內外功緦之戚, 必素服以終月數. 在官爲罷燕樂, 聞同寮有喪者亦如之. 福國夫人蚤薨, 公哀慕無以自致. 出疆侍祠, 再當得任子恩, 欲奏官其內弟, 輒不遂, 竟三奏然後得之. 所治有骨肉之訟, 皆召至前, 喩以恩意, 責以義理, 反復詳盡, 至或深自引咎, 詞意懇切, 聞者悔悟感泣, 往往失其所爭而去. 遺命治喪毋用浮屠法.
평소에 남의 잘함을 취하기를 좋아하여 자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할 뿐만이 아니었다. 장경부(張敬夫), 주중회(朱仲晦)의 아비와 교유하였는데, 오랠수록 더욱 공경하고 신실히 하였다. 관직에 있을 때에는 남들이 모두 말하도록 하는 것을 좋아하여 일에 중도에 맞지 않는 것이 적었으며, 비록 하리가 말하더라도 즉지 고치지 않음이 없었다. 이러므로 호남(湖南) 막부(幕府)에서 남풍(南豐)과 증준(曾撙)을 얻어 그들을 후중하게 대우하였다. 공이 떠나자 증준은 후임 수신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무함해서 상주하여 그의 관직을 빼앗았다. 공은 건강(建康)에 있을 때에 그를 위하여 힘이 닿는 대로 변호하여 억울함을 펴게 하였는데, 공을 시기하는 요로에 있는 자들이 상께 아뢰어 물리치게 하니, 대체로 그 뜻에 증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은 굽히지 않고 증준을 대우한 것이 더욱 돈독하였다.
平居樂取人善, 不啻如己出. 與張敬夫 ․ 朱仲晦父游, 久而益敬信之. 居官樂受盡言, 事小失中, 雖下吏言之, 無不立改, 以是得南豐曾撙於湖南幕府, 厚遇之. 公去, 撙爲後帥所惡, 誣奏奪其官. 公在建康, 力爲辨理得伸, 而要路有忌公者秦却之, 蓋其意不在撙也. 公不悔, 遇撙益厚.
조정에 있을 때에는 말을 곧게 하고 얼굴색을 반듯이 하여 곧장 앞으로 나아가 피함이 없었다. 그 충의(忠義)가 분발하여 죽고 사는 것으로 그 마음을 동요치 않은 것은 대체로 대대로 물려받은 가전(家傳)에서 영향받은 것이었다. 일을 논함에는 근밀하고 지중함에 힘써 요행으로 시험해 보려는 행동이 없었다. 상을 모시고 말할 때에는 매번 강토를 회복하는 대계(大計)에 대해 언급하게 되면 반드시 정사를 닦고 근본을 견고히 하는 것으로 우선을 삼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사직한 뒤 상복(喪服)을 벗고 다시 기용되어 올린 수소(手疏)에서 공은 당시 용사(用事)하는 자가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크게 말만 하고 상을 속이고 나라를 그르치는 간사함에 대해 갖추 진달하였는데, 대신(大臣)은 기뻐하지 않았으나 상은 홀로 그 충성심을 깊이 살피셨다.
在朝廷危言正色, 直前無折避, 其忠義奮發, 不以死生動其心, 蓋得乎家世之傳. 而論事之際, 務在審密持重, 不肯爲僥倖嘗試之擧. 其侍上語, 每及恢復大計, 必以修政事 ․ 固根本爲先. 辭起復手疏盡發當時用事者大言不顧 ․ 罔上誤國之姦. 大臣蓋不悅, 而上獨深察其忠.
방진(方鎭)에 있을 때에는 백성을 사랑하고 하리를 단속하였으며, 옥사를 판결하고 재용을 경영하고 군대를 다스리고 도적을 제거함에 모두 준칙이 있었으며, 특히 교화를 돈독히 하고 풍속을 쇄신하는 것으로 급선무를 삼았다. 대체로 타고난 자질이 높고 이름이 일찍이 드러났지만, 덕이 성취되고 명망이 높아진 것은 특히 만년에 있었다. 때문에 천자께서 알아주신 것이 오래될수록 더욱 깊어 관질을 높이고 금백을 하사하며 위로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번갈아 이르렀던 것은 대체로 장차 다시 기용할 뜻이 계셨기 때문이었다. 사대부의 어진 자들은 평소 많이 좋아하여 따랐고, 사사로이 이견이 없지 않은 자들도 마침내 또한 서로 존중하였다. 상을 당한 소식을 들음에 현자와 불초자를 막론하고 모두 안타까워 하면서 국가가 도량이 크고 뜻이 넓으며 충성스럽고 씩씩하여 자신을 잊고 국가를 우려하는 신하를 잃음에 슬퍼하였다. 다스렸던 여러 진(鎭)의 백성은 공을 사랑하기를 부모처럼 하였는데, 부고를 듣고서 시장을 파하고 여항에서 곡을 하는 자들도 있었다. 제군(諸軍)의 장리(將吏)와 밖으로 오랑캐에 이르기까지 조정에서의 공의 위명(威名)과 의열(義烈)에 대해 오래도록 익숙히 들었기 때문에 모두 한 번 보기를 앙망하지 않음이 없었다. 군사들은 진실로 공을 존경하고 사랑하였으며, 오랑캐 간첩도 형(荊) ․ 양(襄)에 이르면 매번 지금 유공(劉公)은 연강(延康)에게 어떤 친척이 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연강은 충현공(忠顯公)의 구관(舊官)이라고 한다.
其在方鎭愛民戢吏, 平訟獄 ․ 理財用 ․ 治軍旅 ․ 除盜賊, 皆有科指, 而尤以敦敎化 ․ 厲風俗爲急務. 蓋其生質雖高, 聞譽雖蚤, 而德成望尊, 尤在晩節. 故天子知之久而益深, 增秩賜金, 勞問狎至, 蓋將有意復用之也. 土大夫之賢者, 平日固多豫附, 其不能無私意異說者, 晩亦相與歸重. 及聞其喪, 無賢不肖, 莫不慘然相弔, 恨國家失此洪毅忠壯 ․ 忘身憂國之臣也. 所臨數鎭, 民愛之如父母. 聞訃, 有罷市巷哭者. 至於諸軍將吏, 外曁夷狄, 則於公家威名義烈服習蓋久, 莫不想聞其風采. 軍士固敬愛之, 而虜諜者至荊襄, 亦每詗今劉公於延康爲何屬也. 延康蓋忠顯公舊官云.
공은 어려서부터 문학(文學)으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조정에서 나오고 금액(禁掖)에 출입함에 미쳐서는 논사(論思)하고 윤색(潤色)하는 것이 당세에 더욱 체모를 얻었다고 일컬어졌다. 그러나 평소에는 무용한 문장을 짓지 않았고, 간간히 응수하여 지은 것도 있으나 그때그때 버려버렸다. 후성(後省)에서의 박의(駁議)도 원고에서 삭제한 것이 많았으므로, 지금 집에 남아 있는 것은 문집(文集) 8권, 주의(奏議) 10권, 내외제(內外制) 20권뿐이다. 그러나 공이 공이 영원히 이름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은 공언(空言)에 있지 않다.
公自少卽以文學知名於時, 及登朝廷 ․ 入禁掖, 論思潤色, 當世尤稱其得體. 而平居未嘗輒爲無用之文, 間有應酬之作, 隨輒棄去. 後省駁議, 又多削稿, 故今存於家者文集八卷, 奏議十卷, 內外制二十卷而已. 然公之所以自立於不朽者, 有不在於空言也.
평(玶)은 삼가 법전에 따라 공의 품질(品秩)을 상고하여 실로 뇌문(誄文)을 올려 시호(諡號)를 내리는 은전에 응하고, 그 성명(姓名)과 사적(事迹)을 또한 마땅히 서신사(書信史)를 얻어 후세에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감히 향리의 세계와 역관 행사에 대한 실상을 위와 같이 행장으로 기술하여, 태상시(太常寺)의 고공(考功)에 고하고, 아울러 태사씨(太史氏)에게 건네는 바이다.. 그러나 일이 국가의 체모와 군대의 기밀에 관계된 중대한 일은 오히려 감히 모두 드러내지 못하므로 장차 차례로 기록하여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다. 근장(謹狀)하노라. 순희(淳熙) 9년 4월 일에 종제(從弟) 종사랑(從事郞) 유평(劉玶)은 장(狀)하노라.
玶謹按令甲, 考公品秩, 實應誄行易名之典, 其姓名事迹又當得書信史以示來世, 故敢狀其鄕里世系 ․ 歷官行事之實如右, 以告于太常考功, 幷移太史氏. 而其事關國體軍機之重者, 猶弗敢盡著, 尋第錄別上. 謹狀. 淳熙九年四月日, 從弟從事郞玶狀.
[一]此篇與卷八十八劉洪神道碑文字大段相同.
[二]自:淳熙 本作‘日’.
[三]比:原作‘此’ , 據卷八十八劉珙神道碑及淳熙本改.
[四]盜:原作‘益’ , 據淳熙本改.
[五]有:原缺, 據淳熙本補.
[六]累:原作‘系’, 據淳熙本․宋閩․浙本改.
[七]敦:原作‘敎’ , 據宋閩․浙本改.
[八]部:原作‘步’ , 據淳熙本․宋閩․浙本改.
[九]者:原缺, 據淳熙本補.
[十]盜:原作‘鹽’, 據卷八十八劉珙神道碑改.
적계선생 호공 행장
籍溪先生胡公行狀
선생의 휘는 헌이고 자는 원중이며 성은 호씨이다. 건주 숭안인이다. 돌아가신 시독 남양 문정공의 종부형의 아들이다. 조부는 용이고 부친은 순인데 모두 벼슬하지 않았다.
선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조용하고 차분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웃지 않았다. 조금 자라서 는 문정공을 따라 배웠는데 처음부터 하남 정씨의 학설을 들었고 이어서 향공으로 태학에 들어갔다. 원우 연간에 이정의 학술이 금지되자 홀로 고향 사람인 백수 유치중 군과 함께 남몰래 외우며 강론하였다. 그리고 부릉의 처사 초천수 공에게 『역』을 배웠으나 오랫동안 얻는 것이 없었다. 천수가 말씀하기를 “이것은 당연하다. 마음이 외물에 물들어 있으니 견식이 있을 수 없다. 학문에 힘써야 이내 밝아질 수 있을 뿐이다.”고 하였다. 이에 선생은 크게 한숨 쉬며 탄식하기를 “학문이란 극기 공부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결같이 하학에 뜻을 두고 남이 알아주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에는 여러 생도들에게 읍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하였다. 도의가 아니면 터럭 하나라도 남에게 취하지 않았고 힘껏 밭을 일구고 약을 팔아 어버이를 봉양했다. 문정공은 은군자의 지조가 있음을 칭찬하였고, 고향 마을의 선비들은 흠모하며 따라 노니는 자들이 날로 많아져 한 때 어진 사대부들이 그의 이름을 들으면 모두 마음을 기울여 높이 숭앙하였다.
先生諱憲, 字原仲, 姓胡氏, 建州崇安人. 故侍讀南陽文定公從父兄之子也. 祖聳․父淳, 皆不仕.
先生生而沈靜端慤, 不妄言笑. 稍長, 從文定公學, 始聞河南程氏之說, 尋以鄕貢入太學. 會元祐學有禁, 乃獨與鄕人白水劉君致中陰誦而竊講焉. 旣又學易於涪陵處士譙公天授, 久未有得. 天授曰:‘是固當然. 蓋心爲物漬, 故不能有見. 唯學乃可明耳.’ 先生於是喟然歎曰:‘所謂學者, 非克己功夫也耶? ’ 自是一意下學, 不求人知. 一旦揖諸生, 歸隱于故山, 非其道義, 一毫不取於人, 力田賣藥, 以奉其親. 文定公稱其有隱君子之操, 而鄕人士子慕從之遊日以益衆, 一時賢士大夫聞其名者, 亦皆注心高仰之.
그러자 당시 (임금을) 시종하는 신하였던 절언질·범충·주진·유자우·여지·여본중 공 등이 모두 선생의 의로운 행실을 조정에서 듣고 조서를 내려 특별히 불러 들였다. 하지만 선생은 모친이 연로하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절공(절언질)이 서부에 들어가자 또 다시 상께 진언하여 더욱 급히 재촉하며 소환하였다. 선생은 더 고사했지만 이내 좌적공랑을 제수하고 건주 주학 교수를 첨차하였다. 선생은 아직 일어나고 싶지 않았으나 군수 위강 공이 행실이 의로운 제생들을 마을로 보내 조서를 드리고 또 편지를 보내 대의를 진언하며 힘껏 권유하였다. 선생은 어찌할 수 없어 이내 나와 명을 받았다. 부임하여 날마다 제생들에게 옛 사람들의 위기지학을 말하니 듣는 자들이 처음에는 웃고 중간에는 의심하였지만 오래되어서는 선생의 수신과 어버이 모시는 것과 사람 응접하는 것을 지켜볼 때 말씀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에 하나같이 존경하며 믿고 기꺼이 복종하였다. 하지만 선생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겼다. 같은 군에 사는 정원 군은 순종하는 행실로 유명하고, 공하 군은 청렴한 범절로 저명하니, 모두 맞아들여 학정에 참여토록 하였다. 그러므로 가르침은 날로 더욱 미덥고 선비들은 날로 더욱 변화하였다.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두 번이나 더 머무르며 7년 동안 관직을 옮기지 않았다. 태부인의 연세가 더욱 많아져 관사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니 감남악묘를 얻어 귀향하였다.
(고향에) 몇 년 동안 살다 그 사이에 한번 복건로안무사준비차견이 되었다. 수수가 소금을 크게 팔자 사적으로 매매하는 자들이 비록 적은 양일지라도 반드시 층층히 자리를 차지하였다. 선생이 법의 의리를 진언하며 너그럽게 해주기를 청하였다. 수수가 오히려 기뻐하지 않으니 이에 선생은 떠날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한참 후에 다시 봉사를 청하여 귀향하였다. 이때는 진회가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는 시절이라 천지가 막힌 지 거의 20년이 되었다. 선생께서도 이제 아무 욕심 없어 다시는 세상을 감당할 생각이 없었다.
於是從臣折公彦質․范公冲․朱公震․劉公子羽․呂公祉․本中共以先生行義聞於朝, 詔特徵之. 先生以母老辭. 旣而折公入西府, 又言於上, 促召愈急. 先生辭益固, 乃授左迪功郞, 添差建州州學敎授. 先生猶不欲起, 郡守魏公矼爲遣行義諸生入里致詔, 且爲手書陳大義, 開譬甚力. 先生不得已, 乃出拜命. 旣就職, 日進諸生而告之以古人爲己之學, 聞者始而笑.中而疑, 久而觀於先生所以修身, 所以事親, 所以接人, 無一不如所言, 於是翕然尊信悅服, 而先生猶以爲未足也. 郡人程君元馴行稱, 龔君何以廉節著, 皆迎致之, 俾參學政. 於是敎日益孚, 士日益化. 秩滿, 復留者再, 蓋七年不從官. 而太夫人年益高, 不樂居官舍, 求得監南嶽廟以歸.
居累年, 間嘗一爲福建路安撫司準備差遣. 帥守大鬻鹽, 私販者雖銖兩必重坐. 先生爲陳法義, 請寬之. 而帥守顧不悅, 先生於是有去意. 久之, 復請奉祠以歸. 是時秦檜用事, 天地閉塞, 幾二十年. 先生亦已泊然無復當世之念.
진회가 죽자 여러 현인들이 조금씩 다시 등용되었고 선생을 대리사직으로 삼아야 한다고 아뢰었다. 아직 부임하기도 전에 비서성정자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선생이 분명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선생께서는 한번 사양하고 바로 받아들이니 문인 제자들조차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관사에 도착한지 여러 달 동안 묵묵히 한 마디 말씀도 없으니 사람들은 더욱 이상하게 여겼다. 마침 어전에서 일을 아뢰는 차례가 돌아오자 병으로 조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고 바로 상소를 올려 이렇게 말씀하였다. “오랑캐들이 변경의 궁실을 크게 수축하고 있으니 분명 맹약을 깨뜨릴 형세입니다. 지금 원로 신하와 장수로는 오직 장준과 유기가 살아 있을 뿐인데, 조정 안팎의 식견 있는 자들은 모두 오랑캐가 과연 남쪽을 침략하면 이 일은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그들을) 속히 등용하신다면 신은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당시 두 공은 모두 여러 차례에 걸친 비방에 상처를 입어 상께서는 아직 석연치 못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논의하는 자들이 비록 그들을 위해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감히 꾸짖듯 바른 말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선생께서 처음으로 홀로 그 지극한 뜻을 말로 드러내면서도 뒤돌아보거나 회피하는 점이 없었다. 상소문이 들어가자 바로 (관직을) 그만두겠다고 청했지만 여러 공들이 만류하여 떠날 수 없었다. 상께서도 역시 그의 말씀에 감동하여 좌선교랑·주관숭도관으로 삼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의 봉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자 전에 의심했던 자들이 이내 부끄럽게 여기며 감탄하고 마음으로 복종하며 그의 말씀을 이어 (진언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 이 때문에 두 공은 마침내 소환되어 다시 등용되었다. 선생께서는 병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니, 소흥 32년 4월 12일, 향년 77세였다. 다음 해에 건양현 동전리에 장사지냈다.
선생은 두 명의 유씨에게 장가들었는데 모두 백수선생의 여동생이었다. 그리고 또 엄씨에게 장가들었다. 자식은 아들 하나였는데 이름은 유이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 딸도 하나인데 진사 첨병에게 시집보냈다. 손자로는 친인이 있는데 진사 시험을 공부하고 있다.
及檜死, 羣賢稍復進用, 白以先生爲大理司直. 未行, 改祕書省正字. 人謂先生必不復起, 而先生一辭卽受, 雖門人弟子莫不疑之. 到館下累月, 又黙黙無一言, 人益以爲怪. 會次當奏事殿中而病不能朝, 卽草疏言:‘虜人大治汴京宮室, 勢必敗盟. 今元臣宿將惟張浚․劉錡在, 而中外有識皆謂虜果南牧, 非此兩人莫能當. 惟陛下亟起而用之, 臣死不恨矣.’ 時二公皆爲積毁所傷, 上意有未釋然者. 論者雖或頗以爲說, 然未敢斥然正言之也. 至先生始獨極意顯言, 無所顧避. 疏入, 卽求去, 諸公留之不得. 上亦感其言, 以爲左宣敎郞․主管崇道觀, 使歸而食其祿. 於是向之疑者乃始愧歎心服, 而繼其說者亦益衆, 以故二公卒召用, 而先生則以病不起矣. 紹興三十二年四月十二日也, 享年七十有七. 明年, 葬於建陽縣東田里.
先生兩娶劉氏, 皆白水先生之女弟. 又娶嚴氏. 子男一人, 愉, 蚤世. 女一人, 適進士詹炳. 孫男親仁, 治進士業.
선생은 바탕이 조용하고 담박하며 배양한 것이 깊고 굳으며 평소 거처할 때 꼿꼿이 앉고 반듯이 서며 때가 그런 후에 말씀하였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큰 모습이 마치 마른 나무 가지 같았지만 다가가면 따뜻하여 잠깐이라도 말을 빨리하거나 성급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남들이 혹 범하더라도 같이 다투지 않았다. 독서는 훈고와 해설을 많이 하는데 힘쓰지 않았다. 일찍이 논어설 수십 가를 편찬하고 다시 그 요점을 베껴 적어 자신의 설명을 덧붙여 기타 문장의 초고와 함께 집에 소장하였다. 선생이 허여한 동지는 백수선생 뿐이었고, 함께 은거하였다. 또 병산 유언충 선생과 함께 교유하고 서로 갈고 닦으며 학문에 나아갔다. 주희의 선군자께서도 만년에 교유하셨는데, 병이 들어 돌아가시면서 그의 아들(주희)을 부탁하였다. 그러므로 주희는 세 군자의 문하에서 일찍이 모두 물 뿌리고 비질하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선생을 모신 시간이 가장 길었다. 선생의 장례 때 친인이 아직 어려 명문을 지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지금 주희에게 부탁하니 그의 행실을 서술하여 당세의 군자에게 청하노라. 주희는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 오른쪽과 같이 글을 지어 채택되기를 기다린다. 삼가 짓는다. 순희 5년 7월 일. 문인 선교랑 주관태주숭도관 주희는 짓노라.
先生質本恬澹而培養深固, 平居危坐植立, 時然後言. 望之枵然如槁木之枝, 而卽之溫然, 雖當倉卒, 不見其有疾言遽色. 人或犯之, 未嘗較也. 其讀書不務多爲訓說, 獨嘗纂論語說數十家, 復抄取其要, 附以己說, 與它文草稿藏于家. 先生所與同志唯白水先生, 旣與俱隱, 又得屛山劉公彦冲先生而與之遊, 更相切磨, 以就其學. 而熹之先君子亦晩而定交焉. 旣病且沒, 遂因以屬其子. 故憙於三君子之門皆嘗得供灑掃之役, 而其事先生爲最久. 先生葬時, 親仁尙幼, 不克銘. 乃今屬熹, 使狀其行, 將以請於當世之君子. 熹不敢辭, 謹件如右, 以俟采擇. 謹狀. 淳熙五年七月日, 門人宣敎郞․主管台州崇道觀朱熹狀.
황고 좌승의랑 수상서이부원외랑 겸사관교감 누증통의대부 주공행장
皇考左承議郞守尙書吏部員外郞兼史館校勘累贈通議大夫朱公行狀〔一〕
본관은 휘주 무원현 만년향 송암리이다.
증조는 진이며 본래 벼슬하지 않았다. 비는 왕씨이다.
조부는 현이며 본래 벼슬하지 않았다. 비는 왕씨이다.
부친은 삼이며 돌아가신 후에 승사랑으로 추증되었다. 비는 정씨이며 유인에 추증되었다.
공의 휘는 송이며 자는 교년이다. 소성 4년 윤 2월 무신에 읍리에 있는 집에서 태어났다. 미관의 나이에 군학에 유학하고 경사의 공생이 되었다. 정화 8년에 상사 출신과 동급이 되어 적공랑·건주 정화현 현위에 제수되었다. 부친의 상을 당한 후, 상복을 벗고 다시 남검주 우계현 현위로 조정되었고, 천주 석정진 감사가 되었다. 소흥 4년 소환되어 시관직을 맡고 비서성 정자에 제수되었으며 뒤이어 좌종정랑이 되었다. 모친의 상을 당하고 상복을 벗은 후, 소환되어 (상을) 대면하고 좌선교랑으로 고쳐 비서성교서랑에 제수되었다. 저작좌랑·상서도지원랑으로 옮기고 사관교감을 겸하였다. 사훈·이부 양조를 거치고 전처럼 사직(사관교감)을 겸하였다. 『철종실록』을 수찬하는데 참여하여 책이 완성되자 봉의랑으로 바뀌었다. 연수와 공적이 있어 승의랑으로 옮기고 외지로 나와 요주 지주를 맡았다. 아직 부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를 요청하여 주관태주숭도관을 얻었다. 임기 만료 후 다시 요청하니 (허락하는) 명이 내려왔지만, 돌아가시니 소흥 13년 3월 24일 신해였다.
本貫徽州婺源縣萬年鄕松巖里.
曾祖振, 故不仕. 妣汪氏〔二〕.
祖絢, 故不仕. 妣汪氏.
父森, 故贈承事郞. 妣程氏, 贈孺人.
公諱松, 字喬年, 以紹聖四年閠二月戊申生於邑里之居第. 未冠, 繇郡學貢京師. 以政和八年同上舍出身, 授迪功郞․建州政和縣尉. 丁外艱, 服除, 更調南劍州尤溪縣尉, 監泉州石井鎭. 紹興四年召試館職, 除祕書省正字, 循左從政郞. 丁內艱, 服除, 召對, 改左宣敎郞, 除祕書省校書郞. 遷著作佐郞․尙書度支員外郞, 兼史館校勘. 歷司勳․吏部兩曹, 兼預史職如故. 與修哲宗實錄, 書成, 轉奉議郞. 以年勞轉承議郞, 出知饒州. 未上, 請間, 得主管台州崇道觀. 滿秩再請, 命下而卒, 紹興十三年三月二十四日辛亥也.
공은 태어나서부터 뛰어난 재주가 있었는데, 어린 아이 때부터 하는 말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조금 자라 학교에서 공부할 때 거자가 되기 위한 글을 짓는데 청신하고 깔끔하여 당시의 진부하고 비약한 기운이 없었다. 과거 시험장을 떠나면서 비로소 마음껏 시문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의 시는 애당초 조탁과 수식을 일삼지 않아 자연스럽고 빼어나며 격조와 기세가 여유롭고 느긋하여 초연히 세속을 벗어나는 맛이 있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널리 전하여 읊조리게 되면서 소문이 경사에까지 퍼져, 한 때 시로 유명한 선배들조차도 왕왕 그의 얼굴을 모른 채 서로 칭찬하였다. 그의 문장은 드넓고 자유로워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 마치 강물이 사방에서 흘러나와 사납게 내달리며 대지르듯 튀어 오르고(奔騰蹙沓) 가득 흐르며 휘돌아 순식간에 수없이 변화하여,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고 이와 같은 문장에 도달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공은 이것을 기쁘게 여긴 적이 없었다. 하루는 한숨 쉬며 탄식하기를 “이것은 훌륭하지만 도와 거리가 더욱 머니 이를 어찌할꼬?”라고 하였다. 그리고 더욱 발분하고 초충을 바꿔 육경과 여러 역사서·제자백가의 책을 가져다 엎드려 읽으며 천하 국가의 흥망과 치란의 변화를 구하고, 한때의 군자들이 때에 응하고 변화에 합치하며 선후 본말의 순서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의를 내어 사업에 조치함이 있기를 기약하니, 마치 가장사와 육선공이 했던 것처럼 되기를 바란 것이었다. 그리고 포성의 숙의 자장과 검포의 나종언 중소와 함께 어울리며 귀산 양씨가 전하는 하락의 학문을 듣고 홀로 옛 성현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 유의를 얻으니, 이에 자신에게 더욱 엄려하고 각박하여 부화한 사장의 학문을 통렬히 잘라내고 근본과 실질로 나아갔다. 날마다 『대학』·『중용』을 외우고 앎을 이루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데에 힘썼다. 조급하고 서두르면 도를 해친다고 생각하여 옛 사람들이 가죽을 차는 의미를 취하여 그의 서재를 이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곳에서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였다. 이로부터 옛날 살펴보고 고찰한 것에서 얻은 것을 더욱 자신하고 더욱 굳건하게 지켰다. 그리고 일찍이 말씀하기를 “선비가 뜻하는 것은 의로움과 이로움이라는 두 가지 실마리 사이에서 판가름 날 뿐이다. 그것의 발동은 매우 미미하지만 그것의 흐름은 매우 유원하니 활쏘기에 비유한다면 쇠뇌의 방아쇠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지만 백보 밖에서는 8척이나 1장쯤 멀리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였다. “아버지와 자식은 은혜를 위주로 하고 군주와 신하는 의리를 위주로 한다. 이것은 천하의 큰 법으로 천지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원기 안에서 먹고 쉬며, 호흡할 때 한 숨이라도 이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옛날 성현이 법도를 세우고 가르침을 내릴 때 그 사이에서 유지하고 지키는 까닭을 하루라도 잠시 잊어서는 안 되니 그 뜻이 어찌 단지 눈앞의 생각 때문이겠는가!”
公生有俊才, 自爲兒童時出語已驚人. 少長, 遊學校, 爲擧子文, 卽淸新灑落, 無當時陳腐卑弱之氣. 及去場屋, 始放意爲詩文. 其詩初亦不事雕飾, 而天然秀發, 格力閑暇, 超然有出塵之趣. 遠近傳誦, 至聞京師, 一時前輩以詩鳴者, 往往未識其面而已交口譽之. 其文汪洋放肆, 不見涯挨, 如川之方至而奔騰蹙沓, 渾浩流轉, 頃刻萬變, 不可名狀, 人亦少能及之.
然公未嘗以是而自喜, 一日喟然顧而歎曰:‘是則昌矣, 如去道愈遠何? ’ 則又發憤折節, 益取六經諸史百氏之書伏而讀之, 以求天下國家興亡理亂之變, 與夫一時君子所以應時合變先後本未之序, 期於有以發爲論議, 措之事業, 如賈長沙․陸宣公之爲者. 旣又得浦城蕭公顗子莊․劍浦羅公從彦仲素而與之遊, 則聞龜山楊氏所傳河洛之學獨得古先聖賢不傳之遺意, 於是益自刻厲, 痛刮浮華, 以趨本實. 日誦大學․中庸之書, 以用力於致知誠意之地. 自謂卞急害道, 因取古人佩韋之義以名其齋, 蚤夜其間, 以自警飭. 繇是向之所得於觀考者益有以自信而守之愈堅, 故嘗稱曰:‘士之所志, 其分在於義利之間兩端而已. 然其發甚微而其流甚遠, 譬之射焉, 失豪釐於機括之間, 則差尋丈於百步之外矣.’ 又嘗以謂‘父子主恩, 君臣主義, 是爲天下之大戒, 無所逃於天地之間. 如人食息呼吸於元氣之中, 一息之不屬, 理必至於斃. 是以自昔聖賢立法垂訓, 所以維持防範於其間者, 未嘗一日而少忘, 其意豈特爲目前之慮而已哉!’
이때는 선화 연간의 말기여서 선비들의 공명 구하기는 더 말할 것이 없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잇따라 정강의 변란을 거치면서 중원의 조정은 흩어지고 뒤집어졌다. 공은 우계에 있으면서 동료들과 함께 한가히 모여 있었는데 문득 북쪽 오랑캐의 소문을 갖고 와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공은 듣고 깜짝 놀라 소매를 털고 일어나 크게 통곡하며 거의 절명할 뻔 했다. 건염 연간에 다시 (벼슬에) 나아갔지만 왕실은 흔들리며 안정되지 않았다. 오랑캐와 도적들은 제멋대로 횡행하고 도로는 막히니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들을 널리 구하여 한 시대의 인재로 활용할 겨를이 없었다. 공의 포부는 기이한 것을 바르게 하는데 있으므로 자신을 팔아 이름이 나고 현달을 구하는 것을 더욱 부끄럽게 여겼다. 이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당하고 창칼 아래에서 혼란한 가운데 곤액을 당하며 피하여 잠시 굳건히 지키며 부모를 십 여 년 동안 봉양하였다. 물고기와 새우만 있고 사람은 전혀 없는 영남의 바다에서 상인의 세금 징수하는 일을 하기에 이르니 이제 다시는 당시의 세상사에 대하여 아무런 뜻도 갖지 않았다.
마침 조서를 내려 어사 호세장 공이 동남지방을 안무하자 공은 그를 알현하며 이렇게 말했다. “옛날부터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일정한 계획을 세워 자손만대의 업을 삼았습니다. 모호하게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하면서 구차하게 아침저녁을 보내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준비가 되지 못하며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제 묘당의 도는 반드시 일정한 계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마음을 장강과 한수에 의지하려고 할 뿐이니 형주와 오를 장악하여 동남 지방을 잘 보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마땅히 신주를 회복하고 황릉과 궁궐을 깨끗이 쓸어내어 중원에 웅거하여 삼하를 주무를 수 있을까요? 일찍이 들으니 관중을 취하지 못하면 중원은 회복할 수 없고, 형주와 회수를 취하지 못하면 동남 지방을 보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나라는 오직 관중을 잃지 않았기에 세 번이나 망해도 옛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나라의 손씨는 동쪽으로 신성을 공격하고 서쪽으로 양주와 한중을 공략하여 건업을 보전하였습니다. 그 후 환온과 유유는 비록 장강과 한수를 배로 건너 서쪽으로 하수와 위수로 들어갔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을 얻고도 지켜내지 못했으니 역시 동남 지방을 보존하기에만 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대세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진격한다면 여섯 개의 대군을 동원하더라도 형주와 양주로 통하는 길을 열 수 없으니, 한주와 면주를 따라 흥원으로 달려가고, 탁발과 연결하여 다섯 개의 지방을 장악하며, 동쪽을 향해서는 중원을 도모해야 합니다. 물러서더라도 또 (어가를) 건강부로 옮길 수는 없으니 병사들을 잘 다스리고 무장들에게 훈시하여 북쪽으로는 형주와 회하를 빼앗아 굳건히 지킬 계책을 세워야 합니다. 단지 한쪽으로 쪼그라들어 길에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앞에는 한 치의 이로움도 없고 뒤에는 편안히 보존할 방법이 없을 것이니 높이 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호공은 그의 말씀을 기특하게 여기고 그의 계책을 장하다고 생각하여 돌아가 바로 조정에 아뢰었다. 천주 군수·자정전학사 사극가 공도 뒤따라 글을 올려 공의 학문과 품행이 뛰어나니 완고한 곳에 막혀 있기에는 마땅치 않다고 천거하였다. 이에 소환되어 황상을 대면하며 시험 볼 수 있었다.
책문 시험을 낸 사람이 중흥 사업의 어려운 점과 쉬운 점 그리고 선후를 물으니 공은 바로 이렇게 대답했다. “예로부터 나라를 도모하는 데는 득실이 있지만 성공에는 쉽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천하 국가에는 지극한 계책이 있지만, 국세의 강약과 병력의 성쇠, 영토의 광대함과 작음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민심을 잘 따르고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며 기강을 바르게 하면 천하의 일은 어려워 바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사람이 시일을 아껴 빨리 도모할 뿐입니다.” 반복하여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변설을 뜻대로 쏟아내며 고금을 들고 나며 증명이 정밀하고 박식하니 해가 아직 저물지 않았는데도 상주문을 올리니 수천자의 말이지만 문장에는 가점도하지 않았다. 고종이 보시고 기특하게 여겼다. 조충간공이 추밀원의 으뜸으로 조서를 받고 서쪽으로 사천·섬서·형주·양주의 군사를 감독하게 되면서 상주문을 올려 공을 막료로 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마침 태부인이 병에 걸려 결과를 얻지 못했다. 얼마 후 상을 당하여 귀향하게 되었고 조공도 끝내 부임하지 못했다.
是時宣和之季, 士之干世至是已無可言者矣. 旋屬靖康之變, 中朝蕩覆. 公在尤溪, 方與同寮燕集, 忽有以北狩之問來諗者〔三〕. 公聞震駭, 投袂而起, 大慟幾絶. 旣而建炎再造, 王室漂搖, 未有所定. 寇賊縱橫, 道路梗塞, 固不暇於博求幽遠, 以盡一世人材之用. 而公抱負經奇, 尤恥自售以求聞達, 以是困於塵埃卑辱․鋒鏑擾攘之中, 逃寄假攝, 以養其親十有餘年. 以至下從算商之役於嶺海魚鰕無人之境, 則已無復有當世意矣.
會詔出御史胡公世將撫喩東南, 公乃因謁見而說之曰:‘古之爲天下國家者, 必有一定之計, 以爲子孫萬世之業. 未有俯仰依違, 苟度朝夕, 曾不爲終歲之備而可以爲國者也. 今日廟堂之義固必有所謂一定之計矣, 然未知其但欲襟憑江漢, 控引荊吳以保東南而已乎? 抑當克復神州, 汛掃陵闕, 據中原而撫三河也? 蓋嘗聞之, 不取關中, 中原不可復;不取荊淮, 東南不可保. 唐唯不矢關中, 故更三亡, 不失舊物. 而吳孫氏東攻新城, 西攻襄漢, 乃所以保建業. 其後桓溫․劉裕雖能以江漢舟艫西入河渭, 然旣得之而不能守, 則亦僅足以保東南而已. 然則天下之大勢可知已. 今進旣不能以六師之重通道荊襄, 循漢沔以赴興元, 結連拓跋, 控引五路, 東嚮以圖中原;退又不能移蹕建康, 治兵訓武, 北爭荊淮, 以爲固守之計, 而但蹙處一方, 費日月於道塗, 前不能有尺寸之利, 後又無所保以爲安, 未知漂漂者竟何如耶? ’ 胡公奇其言, 壯其策, 歸卽以聞於朝. 而泉守․資政殿學士謝公克家隨亦露章薦公學行之懿, 不宜滯筦庫, 於是乃得召試.
而發策者以中興事業之難易後先爲問, 公卽對言:‘自古謀國有得失, 而成功無難易. 蓋天下國家有至計, 而國勢之强弱․兵力之盛衰․土地之開蹙不與焉. 唯能順人心․任賢才․正綱紀, 則天下之事將無難之不易. 惟上之人惜時愛日而亟圖之.’ 反復馳騁, 辯說縱橫, 出入古今, 證驗精博, 日未昳, 奏篇已上, 累數千言而文不加點, 高宗覽而異焉. 趙忠簡公方以元樞受詔, 西督川陜荊襄軍事, 欲奏取公爲屬. 會太夫人屬疾不果. 旣遂遭喪以歸, 而趙公卒亦不果行也.
다시 소환되어 상을 대면하게 되었는데 당시 상은 이미 장충헌공의 계책을 채택하여 건강부로 나아가 여러 장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날을 잡아 크게 거병하여 중원을 회복하려고 하니, 국세도 조금 일어나려고 하였다. 공은 처음에 나아가 알현할 때 상의 뜻을 굳건히 하여 중흥의 사업을 이루게 하려고 이렇게 상주하여 말하였다. “폐하는 성인과 철인의 자질을 갖고 태어나 어려운 운명을 주무르며 몸을 옆으로 뉘인 채 애태우고 염려하시며 여러 해를 거쳐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곤궁하고 병사들은 약하니 오랑캐들은 (우리를) 침범하여 능멸하지만 적을 쳐서 평정하는 공훈을 오랫동안 이루지 못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성지를 고명한 사람에게 감당케 하시고 예지가 해와 같은 학자가 보좌케 하며 힘껏 가르침을 널리 구하고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하여 종묘사직을 멀리까지 경영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계책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율을 밝히고 절의를 숭상하고 장려하며 또 민심을 기본으로 삼고 충성스럽고 어진 인재를 심복으로 삼는다면 신이 생각하건대 오랑캐는 근심할 것이 못되고 중원을 회복하는 큰 공도 날을 꼽으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논하기를, 예로부터 중흥에 성공한 군주는 오직 한의 광무제를 꼽는데 부지런히 수고하며 게으르지 않아 몸소 대업을 이루니 본받을 만합니다. 진의 원제와 당의 숙종은 뜻하고 추구하는 것이 비근하여 공과 업적을 이루지 못하니 경계할 만합니다. 간절하고 지극히 거듭 반복하고도 오히려 계획하는 사이에 혹 정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 있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복종시키고도 큰 공을 이루지 못할까 염려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였다. “군주는 대권을 쥐고 한 시대를 통치하니 반드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이치에 절중함이 있고 난 후에야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복종케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상의 모든 일은 이른 아침 옆에 모시고 서있는 사람들이 잠깐 사이에 결정하니, 도모하고 계획하는 일을 널리 다하여 구하는 이로움이 없으며, 그것이 반드시 이치에 마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복종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당나라 조정에서 연영전에 앉아 정사를 논의하던 제도를 버리고 인조께서 천장각을 개창할 때 필찰을 나누어 주던 법규를 우러러 상고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지극한 계책을 널리 구한 후에 종합하여 살펴보고 참고하여 차례대로 시행하십시오. 정령이 한번 나가 위아래가 모두 믿고 따르면 천하에 시행하여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인들이 속학에 빠져 군신의 대의에 밝지 못한 것을 병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의 사이에 처한 사람은 항상 구차히 목숨을 부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목숨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하는 절개가 부족하고 삼강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국가를 소유한 사람이 믿고 편안히 여길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상주하여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미 지나가 버린 잘못에 비추어 깊이 인륜을 밝히고 명분과 절의의 권장에 우선 힘쓰며 또 특출하고 강직하며 정중하고 사특한 짓을 하지 않는 사인들을 널리 구하여 그들을 조정에 두고 그들이 편안무사하고 안색을 바르게 하여 조정에 서게 한다면 간특한 싹과 역반 하는 일은 어두움 속에서 녹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변고가 생기더라도 떨쳐 일어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큰 어려움에 대항할 것이니, 그러면 위험과 욕됨 깔봄과 폭압의 모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신기를 존엄하게 하고 기조를 강고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이 그의 말에 기뻐하여 광무제와 진·당시대의 의론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칭찬하고 감탄했다. 다음날 재상에게 고하고 다시 원제와 숙종의 실책을 논하며 원제가 구차하게 겨우 강좌 지역만을 보존하고 중원을 취하려는 뜻이 없음을 책망하였다. 그러자 이에 조서를 내려 공을 경관으로 고치고 여전히 전교중비서에 보임하였다. 그러니 이 때 상께서 (중원을 회복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再召入對, 時上已用張忠獻公之策, 進次建康, 指授諸將, 計日大擧以復中原, 國勢亦小振矣. 公始進見, 欲堅上意, 以遂中興之業, 卽奏言曰:‘陛下以聖哲之資, 撫艱難之運, 側身焦思, 累年于玆. 而民困兵弱, 虜僞侵凌, 戡定之勳久而未集. 意者陛下殆當抗聖志於萵明, 而輔之以睿智日躋之學, 垂精延訪, 蚤夜汲汲, 以求宗廟社稷經遠持久之計;申明紀律, 崇獎節義, 而又以民心爲基本, 忠良爲腹心, 則臣有以知虜僞之不足憂而恢復大功措日可冀矣.’ 因論自古中興之君唯漢之光武勤勞不怠, 身濟大業, 可以爲法. 晉之元帝․唐之肅宗志趣卑近, 功烈不終, 可以爲戒. 反覆切至, 而猶慮夫計畵之間或未精審, 無以服衆心而成大功也, 則又言曰:‘人主操大權以御一世, 必有所以處此者有以切中於理, 然後足以深服天下之心, 是以無爲而不成. 今萬機之務決於早朝侍立逡巡之頃, 未有以博盡謀謨之益, 使其必當事理, 以服人心. 謂宜略放唐朝延英坐論之制, 仰稽仁祖天章給札之規, 延訪羣臣, 博求至計, 然後總攬參訂, 以次施行. 則政今之出, 上下厭服, 天下之事無所爲而不成矣.’ 顧又嘗病士溺於俗學而不明君臣之大義, 是以處於成敗之間者, 常有苟生自恕之心, 而缺於舍生取義之節, 將使三綱淪墜, 而有國家者無所恃以爲安, 則又奏言:‘宜鑒旣往之失, 深以明人倫․勵名節爲先務, 而又博求魁磊骨骾․沈正不回之士, 寘之朝廷, 使之平居無事正色立朝, 則姦萌逆節銷伏於冥冥之中. 一朝有緩急, 則奮不顧身以抗大難, 亦足以禦危辱凌暴之侮, 則庶幾乎神器尊嚴而基柞强固矣.’ 上悅其言, 而於光武․晉․唐之論尤所嘉歎. 明日, 以喩輔臣, 且論元帝․肅宗之失, 而尤以元帝區區僅保江左, 略無規取中原之志爲誚. 乃詔改公京秩, 仍典校中祕書. 則當是之時, 聖志所存亦可見矣.
불행히도 마침 회서 지방에서 장수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킨 병사들의 변란이 생기니 조정 내외가 모두 두려워하며 서로 다른 의논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결국 장공이 재상의 인수를 풀어 놓고 떠나는 지경에 이르니, 국론이 변하여 양회 지방의 방위 병력을 모두 철수하여 건강부를 자위하자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은 마음속 깊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같은 반열의 관원들을 인솔하고 상소를 올려 이렇게 말했다. “회수와 비수의 동남쪽 방비는 옛 사람들이 백번 싸워서라도 반드시 쟁탈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 것이 되어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내놓아 적을 돕는 것은 바른 계책이 아닙니다. 만약 저들이 우리의 틈을 타고 앞으로 쳐 내려오면 믿지 못하겠지만 하룻밤 사이에 장강의 나루에 도착합니다. 인심이 한번 흔들리면 건강부에 비록 십만의 갑졸이 있다하더라도 제대로 진을 펼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중원에서 귀부해 온 백성들은 여러 해에 걸쳐 편안히 모여 살며 이제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아침에 그들을 버린다면 노인과 어린 아이들은 낭패를 당하여 남쪽으로 내려올 것이고 젊은이들은 원망하고 근심하며 북쪽으로 떠날 것이니, 인심을 잃고 후환을 남기는 일이 이보다 더 심한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숙위하는 병력이 부족하여 반드시 지금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 바라건대 모두를 철수하지는 마시고 합비와 우이 두 곳의 수비하는 곳에 각각 삼만 명 이상의 병사를 남겨놓는다면 역시 우리의 변경을 굳건히 하고 오랑캐의 침입을 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은) 상소문을 살펴보지 않았고, 유예는 과연 수차례에 걸쳐 오랑캐에게 구원을 청하여 우리의 틈을 노리니, 논의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근심하고, 오랑캐는 오히려 유예가 강해지면 장차 통제할 수 없음을 꺼려 하루아침에 잡아 없애니, 드디어 우리를 일삼을 겨를이 없게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위태롭게 되었을 것이다. 이후로 묘당의 전략적 계산은 영합으로 기울어 위아래가 모두 해이해지고 북벌을 도모하는 일은 날로 더욱 쇠미하니 단지 중원을 바라보며 앉아서 기회를 잃고 말았다. 그 다음 해 상의 어가는 마침내 임안으로 돌아왔다.
不幸適有淮西殺將叛兵之變, 中外恫疑, 異議蜂起, 張公至爲解相印去, 而國論遂變, 至欲盡撤兩淮之戍, 還建康以自衛. 公深以爲不可, 因率同列拜疏言曰:‘淮淝東南之屛蔽, 昔人之所百戰而必爭者. 今皆幸爲我有, 而無故捐之以資敵, 非計之得也. 若彼乘吾之郤長驅以來, 不信宿而至江津, 人心一搖, 則建康雖有甲卒十萬, 亦將無所施矣. 且其新民累歲安集, 亦旣有緖. 今乃一朝而棄之, 使其老稚狼狽而南來, 丁壯忿憾而北去, 其失人心以貽後患, 抑又甚焉. 卽以宿衛單寡, 必行今策, 則願毋庸盡撤, 而使合肥․盱眙兩戍所留各不下三萬人, 則亦足以固吾圉而折虜衝矣.’ 疏奏不省, 而劉豫果數求援於虜以乘吾隙, 議者方以爲憂, 而虜反忌豫强將不可制, 一旦執而廢之, 遂不暇以我爲事. 不然, 則亦殆矣. 自是之後, 廟算低回, 上下解弛, 北伐之謀曰以益衰, 顧望中原, 坐失機會. 而明年, 車駕遂還臨安矣.
어사중승 상동 공이 공은 조용함을 숭상하고 절조가 있으니 큰일을 맡길 수 있다고 추천하여 다시 소환하여 대면하게 되었다. 공은 대면하여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국론은 두 가지 극단에 불과한데, (중원으로) 진출하여 취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이미 위험한 행동으로 망녕되이 움직이니 패배할 것이고, 때를 기다리자고 말하는 것은 또 하루하루 놀고 한 해 한 해 게으르며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통할 수 없고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있으니 이 때문에 성공을 볼 수 없고 그 폐단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일찍이 자신을 다스려 자기의 결점을 볼 수 있으면 이 두 가지 입장은 서로 통하여 한 가지 주장이 될 수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잘못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근심하고 애쓰며 여러 사람들의 뜻을 격려하면 때를 기다린다 해도 게으른 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고, 그들과 우리를 살펴 파악하고 반드시 천도를 따르면 진격하여 취한다 해도 패배하는 데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를 도모하는 사람이 진실로 이와 같이 하여 원수와 적에게 뜻 이루기를 구하는데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이 근래 일의 자취를 살펴보면 지난해 장강에서 대첩을 거두었고 근일에 유예의 괴뢰정권이 무너졌으니 중원의 틈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기꺼이 뜻하던 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위험한 것을 행하고 망녕되이 움직이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나라를 스스로 잘 다스리는 일이 장차 그 지극함을 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형세는 비록 위기가 급박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역시 눈앞에 박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마땅히 성상의 뜻으로 결단하시고 옛 사람들이 날을 아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여 여러 정사를 근심하고 노력하여 조금이라도 태만하고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무릇 일상적인 일로 천하의 안위와 존망이 걸려있지 않은 것은 모두 담당 관리에게 맡기고, 날마다 보좌하는 재상 대신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예의를 밝히고 기강을 바르게 하며 폐정을 없애고 박한 풍속을 털어내고 시들고 지친 백성들을 어루만지며 사대부들을 편책하여 맡은 직책에 책임을 요구하여 우리 스스로 잘 다스리기를 구한 연후에, 사방의 틈을 잘 살펴 기회를 엿보아 일어나 편안히 그 불씨를 받아 천지의 형벌을 이룬다면, 비록 (오랑캐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더라도 역시 적을 도모하는 일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御史中丞常公同薦公恬尙有守, 可任大事, 因復召對. 公卽抗言:‘當今國論不過兩端, 喜進取之謀者旣以行險妄動而及於敗, 爲待時之說者又以玩日愒歲而至於婾. 二者不能相通, 而常墮於一偏, 是以成功不可見而均受其弊. 故臣嘗謂能自治以觀釁, 則是二者通爲一說而無所偏廢. 蓋能夙夜憂勞, 率厲衆志, 則未嘗不待時而不至於媊 ; 審知彼己, 必順天道, 則未嘗不進取而不及於敗. 謀人之國者誠能如是以求逞於讎敵而有不得志者, 臣不信也. 然臣竊迹近事, 則夫往年江上之捷, 日者僞劉之廢, 中原之釁可謂大矣. 而吾終未肯求所逞, 豈非以行險妄動爲不可以不戒, 而於吾所以自治其國家者將益求其至歟? 今日之勢雖未至於危機交急, 亦可謂迫矣. 謂宜斷自聖志, 深思昔人愛日之義, 憂勞庶政, 無少怠忽. 凡事之故常, 非天下所以安危存亡者, 悉歸之有司, 而日與輔相大臣一心戮力, 明禮義․正綱紀․除弊政․振婾俗, 撫循凋瘵之民, 淬勵士大夫而責之職業, 凡以求吾所以自治者, 然後謹察四方之釁, 投隙而起, 安受其燼以致天地之殛, 則雖有智者亦不知爲敵謀矣.’
처음에 유광세가 회서 지역을 지킬 때 군을 통제하는 일에 법도가 없어서 오랑캐가 침입해 오면 번번이 숨기만을 꾀했다. 그의 죄를 바로잡고 병권을 박탈하니 조금 후에 반란을 일으키는 변란이 있었다. 조정에서는 오히려 유광세를 파직한 것이 일을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여기고 그를 다시 위로하며 높은 품계를 내렸다. 장준이 우이를 지키다가 바야흐로 수비병을 철수하려고 하는 데, 오히려 병력을 나누어 그곳에 머무르며 둔병토록 명하니, 장준은 명을 받지 않고 무리를 모두 이끌고 돌아왔지만 조정에서는 그를 질책하지 못했다. 이에 공이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께서 해 보려고 하는 뜻은 조금도 쇠하지 않았는데, 천하의 일이 매번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중흥의 업적이 우뚝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는 것을 병으로 여기며 신은 근심스럽고 분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깊이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 폐하께서 진실로 충현을 함께 등용하고 기율을 분명하게 닦아 (국운이) 쇠락하고 위축되는 화를 막고 고식적이고 구차한 정사를 혁파하며 깊이 대신들에게 말씀하여 호령이 한번 나가면 반드시 천하의 정의에 합치하도록 힘쓰며 필부들의 사욕에 따른 원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위엄 있는 명이 반드시 떨칠 것이고 국세는 편안하고 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흉악한 오랑캐라도 옷깃을 여미고 물러날 것이니 어찌 일이 확립되지 못하는 것을 병으로 여길 일이 있겠습니까?” 황상도 거역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특별히 제랑에 명하고 겸하여 사필을 주었다. 상공은 오히려 이것은 천거한 사람의 본의가 아니라고 여기고 다시 상 앞에 나아가 논의하는데 말이 매우 간절하고 지극하였다. 하지만 일이 이미 시행되니 고칠 수 없었다.
공이 사원에 부임하니 마침 채변이 편찬한 『철종실록』을 수찬 간행하고 있는데 선인의 부전을 공이 분담하게 되었다. 무고와 비방을 분명하게 밝히고 사특한 것과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일이 문체에 더욱 무거웠다. 공의 고정은 정밀하고 정직한 필법은 숨김이 없으니 평론하는 자들이 훌륭하다고 여겼다. 그 후에 살펴보니 역시 다른 관리에게 제멋대로 고쳐지는 일을 면치 못하니 이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유감으로 여겼다.
初, 劉光世守淮西, 御軍無法, 而寇至輒謀引避. 旣正其罪而奪之兵矣, 尋有叛兵之變, 廟議反謂由罷光世使然, 更慰藉而寵秩之. 張俊守盱眙, 方撒戍時, 猶命分兵留屯, 而俊不受命, 悉衆以歸, 朝廷亦不能詰. 公於是又言:‘陛下有爲之志未嘗少衰, 而天下之事每每病於不立, 使中興之烈未有卓然可見之効, 臣竊不勝憂憤. 而深惟其故, 以爲陛下誠能竝進忠賢, 修明紀律, 懲陵夷委靡之禍, 革姑息苟且之政, 深詔大臣, 號令所出, 必務合於天下之正義, 而毋卹匹夫狥私之怨, 則威令必振, 國勢安强. 雖桀驁之虜, 亦將歛衽而退聽, 尙何病於事之不立哉? ’ 上亦不以爲忤, 特命除郞, 兼畀史筆. 而常公猶以爲此非所爲薦論之本意, 再論上前, 言甚懇至. 然事已行, 不及改也.
公至史院, 會方刊修蔡卞所撰哲宗實錄, 而宣仁附傳實公所分, 所以辨明誣謗․分別邪正者, 於體爲尤重. 而公考訂精密, 直筆無隱, 論者美之. 其後顧亦不免頗爲他官所竄易, 是以讀者猶有憾焉.
이윽고 오랑캐는 곧바로 사신을 보내와 화의를 청하였는데, 조공은 의론이 조금 합치하지 않아 파직하여 떠났다. 그러자 승상 진회가 비로소 정사를 전단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굴복하여 오랑캐와 화의하기로 논의가 결정되었다. 오랑캐 사신의 명칭이 이미 불손한데다 받들어 행하는 예를 요구하는 것도 매우 놀랄만한 것이었다. 이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은 함께 분노하고 군사들은 지극히 흉흉하여 변란을 일으키려고 했으며, 밤에는 간혹 번화한 길에 게시문을 걸어 진회를 지목하여 오랑캐의 첩자라고 하였다. 도성 안의 사람들이 흉흉해 하고 불안해하니 한때 충성스럽고 지모 있는 사인들이 들고 일어나 쟁론하니 공도 재빨리 사원의 동료인 호정·능경하·상명· 범여규 공 등 대여섯 명과 함께 항의하는 상소를 올려 이렇게 말씀하였다. “오랑캐가 중원에 웅거하며 집어 삼키는 것을 싫증내지 않고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이 두려워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와 화의하겠습니까? 그들은 부단히 병탄하려는 위협에 근거하여 번번이 뜻을 얻었고 우리는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에 항상 화의하자는 말로 우리를 모욕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우리 병사와 비축된 곡식, 날카로운 정예병으로 때를 기다리며 일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염려했기 때문에 화의하자는 말로 우리를 흔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의를 위해 온 오랑캐 사신은 바로 진 나라를 위해 연횡책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병가에서 그것을 사용하면 백번 모두 이기는 전술입니다. 육국은 연횡책을 주장하는 사람이 땅을 떼어 주는 것을 싫증내지 않아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지금 우리나라는 오랑캐 사신의 화의를 청하는 책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그 화를 또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집정자는 오히려 우리 재궁의 모후이신 연성의 황족이기 때문에 드디어 조종과 200년 사직이 부탁하고 있는 무게를 다시 돌아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만일 저들의 불손하고 황당무계한 계책이 성공하여 우리를 짓밟는 뜻을 이룬다면 장차 어떻게 그 화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초와 한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항우는 항상 태공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고조의 항복을 약속받으려고 했습니다. 만일 고조를 위하는 사람들이 그 속임수를 믿고 항우에게 굴복했다면 자기 한 몸 둘 곳이 없는데 하물며 태공을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믿지도 굴복하지도 않고 밤낮으로 초를 도모할 방안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항우를 홍구에서 무찌르고 그의 병사들은 피폐하고 먹을 것이 다하여 세력은 궁색하고 힘이 꺾이니, 태공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계책의 득실이니 잘 살펴볼 만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처럼 간절한데, 공과 여러 공의 생각에서 나온 것을 호공의 손에서 완성한 것이었다. 진회는 비록 그가 갖고 있는 논의를 조금도 바꾸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랑캐의 미친 음모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도를) 다 이루지 못했으니 논평하는 사람들이 모두 장하게 여겼다. 하지만 이후부터 변방의 수비는 드디어 해이해지고 사기는 더욱 쇠하여 부흥을 꾀하는 일을 위아래 모두 피하게 되니 바로 공 등이 우려했던 우리를 뒤흔드는 계략에 빠진 것이었다.
旣而虜人亟遣使來請和, 趙公以議小不合亦罷去, 而秦丞相檜始顓政事, 遂決屈己和戎之議矣. 虜使名稱旣不遜, 而所責奉承之禮又有大可駭者, 於是衆心共怒, 軍士至洶洶欲爲變, 夜或揭通衢, 指檜爲虜諜. 都人洶懼, 一時忠智之士競起而爭之, 公亦亟與史院同舍胡公珵․凌公景夏․常公明․范公如圭五六人者合辭抗疏言曰 : ‘虜人方據中原, 呑噬未厭, 何憂何懼而一旦幡然與我和哉? 蓋其紐於荐食之威, 動輒得志, 而我甚易恐, 故常喜爲和之說以侮我. 又慮我訓兵積粟, 畜銳俟時而事有不可知者, 故不得不爲和之說以撓我耳. 蓋虜人和使卽秦之衡人, 兵家用之百勝之術也. 六國不悟衡人割地之無饜以亡其國, 今國家不悟虜使請和之得策, 其禍亦豈可勝言哉!而執事者顧方以爲吾爲梓宮母后淵聖天屬之故, 遂不復顧祖宗社稷二百年付託之重而輕從之. 使彼得濟其不遜無稽之謀而 藉躪以逞, 將焉避之哉? 昔楚․漢相持之際, 項羽常置太公俎上, 而約高祖以降矣. 使爲高祖者信其詐謀而遽爲之屈, 則自其一身且無處所, 尙何太公之可還哉? 唯其不信不屈而日夜思所以圖楚者, 以故卒能蹙羽鴻溝之上, 使其兵疲食盡, 勢窮力屈而太公自歸. 此其計之得失, 亦足以觀矣.’ 其言之切如此, 蓋出公與諸公之意, 而成於胡公之手. 檜雖持其議不少變, 然虜人狂謀因是亦有不得盡逞者, 論者莫不壯之. 然自是之後, 邊備遂弛, 士氣益衰, 而興復之謀上下皆以爲諱, 正墮公等所憂撓我之計.
진회는 도리어 자신이 황상의 마음을 얻었다고 여기고 여러 가지 이론을 제기한 자들을 차례대로 모두 쫓아내기를 도모하니, 공도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스스로 물러나기를 청하였다. 참지정사 이장간은 공을 끌어다 근반에 두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진회가 더욱 미워하여 한결같이 보류해두고 허락하지 않았다. 오랑캐의 사신이 다시 오자 홀로 우리 하남의 땅을 (오랑캐에게) 귀속하도록 허락하였다. 이 일로 공이 윤대할 때 이렇게 말씀하였다. “폐하께서 참으로 어려운 운명을 거쳐 십년 동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크게 해보려는 뜻이 있었지만 천하 국가를 멀리까지 경영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려는 계책을 세우는 데에 많은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늘은 적국의 침입 야심을 열어 땅 수십 리를 그어 우리에게 귀속시키니, 비록 후일의 변화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늘이 예의로 내린 재앙을 걷우고 폐하께서 근심하며 크게 일 하는 뜻을 장차 쓰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만세에 걸쳐 한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일에 있어서 모든 병은 확립하기 어려운데 있으니 바로 지난 날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견해의 말로 여러 사람들의 서로 다른 논의를 빼앗으니 이 때문에 도모하는 일이 처음에는 매우 날카롭지만 계책을 쓰는데 있어서는 자세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라건대 한의 조정에서 함께 논의하던 법도를 살펴 지금부터 정령을 발동하고 일을 할 때 폐하께서는 대신들과 위에서 계책을 도모하시고 또 경사대부들 중에서 충성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래에서 (의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신 연후에, 여러 가지 방책을 두루두루 살피고 그 중에서 적중한 것을 재단하여 처리한다면, 장차 천하의 일을 거행할 때 오직 폐하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날 화의를 주장하는 논의에 대하여 세 번이나 의견을 올린 것이었다. 나라의 운명은 날로 어려워지고 인심은 복종하지 않으며 천자가 친히 거느린 군사는 없고 여러 지방에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라를 안정시킬 실질이 없으며, 두 세 명의 대장이 대군을 움켜쥐고 있어 억지로 명령할 수도 없고 앞일은 예측할 수 없음을 근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마땅히 무과 과거를 회복하고 실용을 추구하여 병법에 능하고 군사들을 안정시키고 통제하는데 능한 사람에게 장수의 재능을 쌓도록 하라고 건의하였다. 그리고 아래의 주군에서는 날쌔고 용감한 병사를 선발하여 왕궁으로 모두 보내 황제의 주변을 보위하는데 생기는 결손을 보충하도록 건의하였다. 장수를 잘 가려 뽑고 군대를 끌어 모아 변방 요새의 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모든 것은 당세의 급무요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한 지극한 계책으로 반복하고 진심을 다해야 할 일이므로 스스로 그만 둘 수 없는 것이다. 그가 태학을 건립하고 대륜을 밝혀 절의의 기풍을 창도하고, 구차하고 게으른 풍습을 떨쳐내도록 청한 것은 평상시 깊이 염려하던 것을 매번 말한 것으로, 마치 사람이 원기 속에서 먹고 쉬며 호흡할 때 한 숨이라도 이어지지 않으면 이치상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으니, 후일 사람들이 임금의 의도에 영합하여 단지 과시와 문묵으로 태평을 분식하는 도구였던 것과는 달랐다.
檜顧自以爲得上心, 始謀以次盡逐諸異議者, 公因是亦數自求引去. 而參知政事李莊簡公又嘗欲引以寘近班, 以是檜尤忌之, 固留不許. 及虜使再至, 獨許歸我河南地. 公因輪對, 又言:‘陛下踐艱難之運, 十年于玆, 雖有大有爲之志, 而於天下國家所以經遠持久之計多有所未暇者. 今者天啓戎心, 畵地數千里以歸于我, 此雖異時之變未可以豫知, 意者天其以禮悔禍, 使陛下間於憂虞而大有爲之志將有所使〔四〕, 此萬世一時也. 然天下之事每病於難立者, 正以嚮一夫獨見之言而略衆口異同之論, 是以謀始太銳而用計有未詳也. 願考漢廷雜議之法, 自今發政造事, 陛下旣與大臣謀謨於上, 又令卿士大夫有忠慮者亦得以自竭于下, 然後總攬羣策而裁處其中, 將擧天下之事惟陛下之所欲爲而無不成矣.’ 此於前日講和之議猶欲三致意焉. 又念國步日艱, 人心未服, 而天子無自將之兵, 諸道無典戎幹方之實, 二三大將人擁重兵, 强不可令, 事蓋有不可知者, 則又數數建言, 宜復武擧, 責實用, 必其洞曉韜鈐․長於綏御者, 以儲將帥之才. 下州郡選驍勇悉送行在, 以補周衛之缺. 精擇帥守, 使蒐卒乘, 以壯藩維之勢. 亦皆當世之急務, 久長之至計, 反復惓惓, 不能自已. 其於請建太學․明大倫, 以倡節義之風而厲苟婾之習, 則又平日之所深慮而每言之, 所謂如人食息呼吸於元氣之中, 一息之不屬, 理必至於斃焉者, 非若後來諸人承望風旨, 但以課試文墨爲粉飾太平之具而已也.
그러나 국시는 이미 정해져 진언이 들어가지 않으니 이 때문에 공은 더욱 힘껏 떠나기를 요구했고 공에 대한 진회의 노여움은 더욱 심해졌다. 십년 봄에 드디어 간관에게 공이 유독 괴이한 뜻을 품고 스스로 뛰어나다고 여기면서 겉으로는 사양하고 겸손한 척 하니 죄가 된다고 논박하게 하여 밖의 군으로 쫓아냈다. 그러나 공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랑캐는 과연 맹약을 깨고 다시 우리 하남의 땅을 탈취하고, 정예 병력을 모두 동원하여 여러 길로 크게 쳐들어오니, 공이 말한 것처럼 미리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에 조정이 안팎으로 크게 놀라니 진회도 어찌 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머뭇거렸다. 장수의 상주문을 보니 인증한 것이 어긋나고 잘못되었지만 그 자신도 그것을 모르니 듣는 사람들이 몰래 웃으며 깊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한 때 장졸들을 전에 가려 뽑아 모아 훈련시킨 나머지가 있고, 관·협, 순창, 탁고의 군사들이 연달아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오랑캐는 이내 물러나 다시 강화책을 논의하니, 재궁의 모후께서 비로소 남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공 등이 논했던 초와 한의 강약의 형세와 같았다. 그러나 진회는 자신의 잘못을 가리고 공을 덮어쓰며 공은 주권을 빼앗기니 제멋대로 하는 것이 다시는 기탄할 것이 없었다.
然而國是已定, 言無所入, 由是公之求去愈力, 而檜之怒公愈甚. 十年春, 遂使言者論公獨以懷異自賢, 陽爲辭遜爲罪, 而出之外郡. 然公去未幾, 而虜果敗盟, 復奪我河南地, 悉其銳師, 數道大入, 如公所謂未可豫知者. 於是中外大震, 檜亦不知所爲, 周章回惑, 至於視師之奏, 援引乖錯而不自知, 聞者莫不竊笑而深憂之. 幸而一時將卒猶有前日柬拔蒐練之餘, 以故關陜․順昌․橐臯之師連戰大捷, 虜乃引退, 復議講解, 而梓宮母后始得南歸, 又如公等所論楚漢强弱之勢. 然檜遂掩己失而冒以爲功, 公奪主權, 肆然無復有所忌憚矣.
공은 다시는 그에게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아 드디어 자청하여 사관이 되어 건계 가에 은거하고 날마다 옛 학문을 연구하는 것으로 일을 삼고 손으로는 글을 베끼고 입으로는 외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더욱 정성껏 하였다. 의리의 은미한 곳에서 마음을 완색하고 세상 바깥에 뜻을 두어 담박하게 스스로 즐겼다. 옛날에는 시와 문장 짓는 것을 좋아했지만 시비와 변고에 대해서는 함부로 글을 짓지 않으니 그의 문장의 기운은 더욱 평화롭고 여유 있으며 시의 법식도 더욱 한가하고 자연스러워 젊은 시절의 여러 작품과 비교해 보면 마치 서로 다른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았다. 그러나 공은 이때부터 다시는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았고 나이 50이 못되어 돌아가시니 착한 사람들 중에서 슬퍼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 후 10여 년간 진회는 드디어 국정을 쥐고 흔들며 생사여탈의 권력을 크게 떨치니 공과 동시에 쫓겨난 사람들은 크게는 관적을 삭탈당하고 황폐한 곳으로 유배되고 작게는 관직을 버리고 흩어져 갔다. 진회가 죽기까지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 등용되어 혹은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공은 이미 볼 수 없었다. 아! 주희는 아직도 차마 더 말할 수 있을까!
公固不能復爲之屈, 遂自請爲祠官, 屛居建溪之上, 日以討尋舊學爲事, 手抄口誦, 不懈益虔. 蓋玩心於義理之微而放意於塵垢之外, 有以自樂澹如也. 舊喜賦詩屬文, 至是非有故不徒作, 乃其文氣則更爲平緩, 而詩律亦益閒肆, 視諸少作, 如出雨手矣. 然公自是不復起, 年未五十而奄至大故, 善人之類, 莫不傷之. 其後十餘年間, 檜遂顓國秉, 大作威福, 諸與公同時被逐之人, 大者削籍投荒, 小亦葉置閒散. 迄檜死敗, 其幸存者乃起復用, 或至大官, 而公皆已不及見矣. 鳴呼!熹尙忍言之哉!
공의 성품은 지극히 효성스러워 태부인을 곁에서 모실 때 어긋남이 없었다. 여러 아우들과 우애했으며 간곡하게 응대하는 것이 남들은 능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남들과 사귈 때 응낙한 것을 귀중히 여겼으며 삶과 죽음 곤궁과 현달을 그의 마음에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부모 잃은 생질을 보살펴 그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집안일을 경영하고 다스릴 때 곡진하여 조리가 있으니 이간질하는 말이 없었다. 후진을 맞아들여 가르치고 이끌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남의 선한 일을 들으면 추천하여 이끌기를 마치 미치지 못할 듯하였다. 비루한 사람에게 사특하게 아첨하며 어진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세력에 빌붙는 사람과 자신과 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른 사람을 비루하게 여기며 멀리하니 어떤 사람은 차마 그의 얼굴을 똑 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가 관리로서 정사를 베풀 때는 모두 과감하게 결단하고 분명하게 구별하며 사특함과 올바름에 대해서도 피하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주희는 늦게 태어나 자세히 듣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기록할 수는 없다. 만년에 병이 나니 분명 다시 일어날 수 없음을 알고 태연히 처하여 조금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안색이 없었다. 잘 지내던 호헌 원중, 유면지 치중, 유자휘 언충에게 편지를 써 영결을 고하고 그의 아들을 부탁하며, 주희에게는 그들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도록 하였다. 도에 뜻을 두고 복응한 것은 죽고 나서야 그만두었고 후인들에게 남긴 업적은 그들이 향한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公性至孝, 事太夫人左右無違. 友愛諸弟, 委曲將就, 有人所難能者. 與人交重然諾, 不以生死窮達二其心. 撫孤甥敎之學, 而經理其家事曲有條理, 人無間言. 接引後進, 敎誘不怠, 聞人之善, 推借如不及. 至於邪佞嵬瑣․簡賢附勢之流, 與己異趣, 則鄙而遠之, 或不忍正視其面. 至其所以施於吏治者, 亦皆果決明辨, 抑邪與正, 無所顧避. 顧熹生晩, 不及於聞見之詳, 故不得而記也. 晩旣屬疾, 自知必不起, 而處之泰然, 略無憂懼之色. 手書告訣所善胡公憲原仲․劉公勉之致中․劉公子翬彦冲, 屬以其子, 而顧謂熹往受學焉. 其志道服膺, 死而後已, 垂裕後人, 不使迷於所鄕者又如此云.
지은 문장으로 『위재집』 12권이 세상에 전하고 있으며, 외집 10권은 집에 보관되어 있다. 처음에 이부시랑 서공도가 서문을 지으면서 젊은 시절 선배들을 많이 만나 뵈었다는 것은 소략하게 말하고, 공(주송)과 정평 정정부를 따라 배우면서부터 비로소 문장 짓는 법을 얻었다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마침 병에 걸려 곧 죽게 되니 탈고하지 못하였다. 지금의 서문은 직비각 부자득 공의 문장이다. 그는 공의 시는 고결하고 유원하며 문장은 온완하고 전재하다고 논하였다. 표 소 서 주에 대해서는 또 모두 이치에 맞고 상황에 적절하여 그 방향을 얻었다고 하였다.
공은 같은 군에 사는 축씨를 부인으로 맞아 들였는데 유인에 봉하고 석인에 추증되었다. 그의 부친 처사 확은 고결한 행실이 있었다. 석인은 성품이 자애롭고 순종하며 효성스럽고 조심하여 공을 돕고 곤궁함 속에서도 태부인을 섬겨 하루라도 환심을 얻지 못한 적이 없었다. 안팎의 인친을 접대할 때 아래로는 첩의 몸종과 어린 심부름꾼까지 곡진히 은혜로운 뜻을 내려 주었으며 공 보다 27년 후에 돌아가셨다. 주희라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조봉대부로 치사하였다. 딸 하나는 이미 죽은 유향현 현승 유자상에게 시집갔는데 일찍이 죽었다. 손자 셋이 있는데 장손 숙은 일찍 죽었고 둘째 야는 장사랑이며 셋째 재는 승무랑이다. 손녀 셋이 있는데 사위는 수직랑 유학고, 적공랑 황간, 진사 범원유이다. 증손은 손자 다섯이 있는데 거·균·감·탁·질이다. 증손녀는 아홉인데 장증손녀는 문림랑 조사복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혹 시집가는 것을 허락했지만 아직 보내지는 않았다.
所爲文有韋齋集十二卷行於世, 外集十卷藏於家. 始時吏部侍郞徐公度欲爲之序, 略言少日多見前輩, 而自得從公及正平張定夫遊, 始得爲文之法. 會病革, 不及脫稿, 而今序則直祕閣傳公自得之文也. 其論以爲公詩高潔而幽遠, 其文溫婉而典裁. 至於表疏書奏, 又皆中於理而切事情, 亦爲得其趣者.
公娶同郡祝氏, 封孺人, 贈碩人. 其父處士確有高行. 碩人性慈順孝謹, 佐公事太夫人於窮約中, 未嘗一日不得其懼心. 承接內外姻親, 下逮妾媵僮使, 曲有恩意, 後公二十七年卒. 一男子, 憙, 今以朝奉大夫致仕. 一女子, 嫁故瀏陽縣丞劉子翔, 蚤卒. 孫男三:長塾, 亦蚤卒;次埜, 將仕郞;次在, 承務郞. 女三, 其婿脩職郞劉學古․迪功郞黃榦․進士范元裕. 曾孫男五, 鉅․鈞․鑑․鐸․銍〔五〕.女九, 長適文林郞趙師夏, 餘或許嫁而未行也.
공께서 돌아가신 그 다음해 주희는 그의 관을 받들고 건녕부 숭안현 오부리 서탑산에 장사지내고, 석인은 따로 건양현 숭태리 후산포 동쪽 한천오에 장사지냈다. 그러나 공의 장지는 지세가 낮고 습하여 오랫동안 있을 자리가 아님을 두려워하여 경원 모년 모월 모모일에 무이향 상매리 숙력산 중봉에 있는 절 북쪽으로 받들어 옮겼다. 공의 시 중에 일찍이 “고향 마을 해는 끝없는 하늘 밖으로 지는데, 국화 꽃 지는 때에 한잔 술 기울이네.”라는 구절이 있었다. 아! 이것이 어찌 조짐이었던가? 불초자식 주희는 추모하고 쥐어뜯으며 호곡하지만 미칠 수가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묘지명을 묘소에 넣으면서 뛰어난 명성을 갖추어 적어 만세에 고하는 일은 근고 이래로 변화가 없었다. 공에게 관직은 통의대부 정제4품을 추증하고 격식에 맞춰 마땅히 비를 세우니 거북이 등 위에 용머리로 높이는 9척이다. 글을 새겨 그의 업적을 찬양하고 신도비에 표창하여 그의 평생 논의와 행실의 큰 것을 오른쪽과 같이 감히 추술하여 당세의 입언 군자에게 청하노라. 엎드려 생각하건대 귀 기울여 듣고 택한다면 다행이겠다. 삼가 글을 짓노라. 경원 5년 12월 일 조봉대부로 치사한 무원현 개국남 식읍 300호 사자금어대 주희는 짓노라.
公卒之明年, 憙奉其柩葬于建寧府崇安縣五夫里之西塔山, 而碩人別葬建陽縣崇泰里 後山鋪東寒泉塢. 然公所藏地勢卑濕, 懼非久計, 乃卜以慶元某年某月□□日奉而遷于武夷鄕上梅里寂歷山中峰僧舍之北. 蓋公之詩嘗有‘鄕關落日蒼茫外, 尊酒寒花寂歷中’ 之句. 嗚呼. 此豈其讖耶? 不肖子熹追慕攀號, 無所逮及. 竊惟納銘幽堂, 具著聲烈, 以告萬世, 蓋自近古以來未之有改. 而公贈官通議大夫, 正第四品, 準格又當立碑, 螭首龜趺, 其崇九尺, 刻辭頌美, 以表于神道, 用敢追述其平生論議行實之大者如右, 以請于當世立言之君子. 伏惟幸垂聽而擇焉. 謹狀. 慶元五年十二月日, 孤朝奉大夫致仕․婺源縣開國男․食邑三百戶․賜紫金魚袋熹狀.
〔一〕此篇宋浙本置卷九十八外大父祝公遺事後.
〔二〕正訛云此下一本有‘繼汪氏’ 三字.
〔三〕正訛云朱玉祠堂本․徐樹銘新本‘公在尤溪’ 以下均作‘公時在制, 一日, 方與客語, 忽有以北狩音問來諗者.’
〔四〕使:正訛改作‘伸’.
〔五〕銍:正訛據祠堂本改作‘銓’.
연평선생 이공 행장
延平先生李公行狀
선생의 휘는 동이고 자는 원중이며, 성은 이씨이고 남검주 검포인이다. 증조의 휘는 간인데 둔전낭중으로 치사하여 금자광록대부에 추증되었다. 비는 청원군태부인 주씨이다. 조부의 휘는 훈으로 조산대부였으며 중봉대부에 추증되었다. 비는 영가군태군 호씨와 함녕군태군 주씨였다. 부친의 휘는 환으로 조봉랑이었으며 우조의대부에 추증되었다. 비는 태공인 요씨다.
선생은 조의공의 막내아들로,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천품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였다. 조금 자라서는 효도와 우애가 매우 돈독하여 조의공과 태공인이 특히 아끼고 사랑하였다. 스무 살이 되어 향교에서 공부하는데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했다. 조금 지나 같은 군에 사는 나중소 선생이 하락의 학문을 귀산 양문정공의 문하에서 배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배웠다. 나공은 맑은 기개로 세속과 관계를 끊고 지내니 비록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도 아는 이 드물었다. 선생께서 종유하며 수업 받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였다. 선생은 마치 듣지 못한 듯 하며 여러 해를 따라 배워 춘추·중용·논어·맹자 등을 배우고, 조용히 침잠하여 완색하니 마음에 깨우치는 것이 있어 전하는 심오한 의미를 모두 얻을 수 있었다. 나공은 인가하는 일이 적었지만 (그에게는) 바로 칭찬하며 허여하였다. 그러자 물러나 산전에 거처하며 냇물과 대나무 사이에 띠 집을 짓고 세상일을 사절한 채 사십 여 년을 지냈는데, 밥그릇과 표주박이 자주 비어도 편안한 듯 자적하였다. 중간에 군수와 학관이 그의 명성을 듣고 초빙하거나 혹은 자제를 보내 종유하며 수학하게 하니 주군의 선비들이 존경하며 본받았다. 만년에 두 아들이 진사시에 급제하여 시이방군(試吏旁郡)이 되자 거듭 모셔다 봉양하기를 청하였다. 선생은 부득이하여 한번 행차했는데, 건안에서 연산으로 가면서 소무의 외가 형제를 방문하고, 무이 담계에서 그의 문인 제자 벗들과 함께 어울리다 되돌아 왔다. 마침 민의 수사 옥산 왕공이 서찰을 보내 예의를 표시하며 수레를 보내 모셔왔는데 장차 서로 함께 의심스러운 것을 강론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선생께서는 가서 그를 만나 보았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겨 부치의 관사에서 돌아가시니 향년 칠십 일세였고 융흥 원년 10월 15일이었다. 왕공은 참의관 왕백서 군과 관찰추관 사방 공을 호상사로 보내고 몸소 관렴을 살펴보며 예의와 치상의 준비를 모두 주밀하게 하였다. 며칠 후에 여러 자제들이 모두 도착하여 드디어 치상하고 돌아갔다.
선생은 같은 군에 사는 오씨에게 장가들어 아들 3명을 두었는데, 우직은 좌수직랑·신주 연산현위이고, 신보는 좌수직랑·건녕부 건안현 주부였고, 우문은 아직 벼슬하지 않았다. 딸은 하나를 두었는데 일찍 죽었다. 손자는 넷이고 손녀는 여덟인데 모두 아직 어리다.
先生諱侗, 字愿中, 姓李氏, 南劍州劍浦人. 曾祖諱幹, 屯田郞中致仕, 贈金紫光祿大夫. 妣淸源郡太夫人朱氏. 祖諱纁, 朝散大夫, 贈中奉大夫. 妣永嘉郡太君胡氏․咸寧郡太君朱氏. 父諱渙, 朝奉郞, 贈右朝議大夫. 妣太恭人饒氏.
先生朝議公之季子也, 生有異禀, 幼而穎悟. 少長, 孝友謹篤, 朝議公․太恭人特所鍾愛. 旣冠, 遊鄕校有聲稱. 已而聞郡人羅仲素先生得河洛之學於龜山楊文靖公之門, 遂往學焉. 羅公淸介絶俗, 雖里人鮮克知之. 見先生從遊受業, 或頗非笑. 先生若不聞, 從之累年, 受春秋․中庸․語․孟之說, 從容潛玩, 有會於心, 盡得其所傳之奧. 羅公少然可, 亟稱許焉. 於是退而屛居山田, 結茅水竹之間, 謝絶世故, 餘四十年, 簞瓢屢空, 怡然自適. 中間郡將學官聞其名而招致之, 或遣子弟從遊受學, 州郡士子有以矜式焉. 晩以二子擧進士, 試吏旁郡, 更請迎養. 先生不得已爲一行, 自建安如鉛山, 訪外家兄弟於昭武, 過其門弟子故人于武夷潭溪之上, 徜徉而歸. 會閩帥玉山汪公以書禮車乘來迎, 蓋將相與講所疑焉, 先生因往見之. 至之日疾作, 遂卒于府治之館舍, 是年七十有一矣, 隆興元年十月十有五日也. 汪公爲遣參議官王君伯序․觀察推官謝公倣護喪事〔一〕, 躬視棺歛, 禮意喪具無不周悉. 居數日, 諸子畢至, 遂以喪歸.
先生娶同郡吳氏, 子男三人:友直, 左修職郞․信州鉛山縣尉;信甫, 左修職郞․建寧府建安縣主簿;友聞, 未仕. 女一人, 早亡. 孫男四人, 女八人, 皆幼.
애초에 귀산 선생이 동남지방에서 도를 강론할 때 그의 문하에 유학하는 사인들이 매우 많았다. 그러나 깊이 사유하고 힘껏 실행하며 도를 무겁게 자임하고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으로 나공 만한 사람은 없었다. 선생은 이미 그를 따라 배우고 강송하면서 여유 있을 때에는 종일토록 정좌하며 희노애락이 아직 발동하기 이전의 기상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며 이른바 중을 구하였다. 이와 같은 일을 오래하면서 천하의 대본은 진실로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천하의 이치는 이것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 근본을 얻으면 무릇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비록 품행이 각각 서로 다르고 곡절이 수없이 변하지만 모두 통괄하고 관통하여 차례로 융화하고 풀어내며 조리가 있지 않음이 없으니, 마치 흐르는 강물의 맥락을 어지럽힐 수 없는 것과 같다. 크게는 천지가 높고 두터운 까닭과 작게는 만물이 화육하는 까닭으로부터 경전 가르침의 은미한 말과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판단해 보면 하나라도 그 속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더욱 굳건히 조존하고 더욱 익숙하게 함양하여 정명 순일하면 닿는 곳마다 환히 트여 두루 두루 응할 수 있고 구비 구비 대응할 수 있으며, 발동하면 반드시 법도에 들어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어버이 섬기는 일에 정성과 효도를 다했으며 주변에도 어긋남이 없었다. 둘째 형님은 성격이 강하고 거스르는 일이 많았는데 선생께서 정성과 공경을 다해 섬기니 다시 그의 환심을 얻을 수 있었다. 규문의 내외는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정중하고 공경하여 마치 사람의 소리가 없는 것 같았고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하였다. 인척과 옛 벗들에게 은혜가 돈독하여 오래되어도 잊지 않았다. 생활 속의 일은 검소하였지만 처리할 때는 법도가 있고,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하고 손님과 제사는 삼가고 잘 갖추었으며, 세금과 부세는 반드시 이웃마을에서 가장 먼저 하였다. 친척이 혹 가난하여 혼인할 수 없으면 그를 위하여 일을 처리하고 먹고 입는 것을 아껴 도왔다. 고을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담소할 때는 종일토록 부드럽고 원만하였다. 연장자에게는 예를 다해 섬겼고 어린 사람과 천한 사람에게는 각각 그 도를 다해 대접하였으며 향당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니 난폭하고 사나운 사람들이 모두 변화되고 복종하였다.
初, 龜山先生唱道東南, 士之遊其門者甚衆. 然語其潛思力行․任重詣極如羅公, 蓋一人而已. 先生旣從之學, 講誦之餘, 危坐終日〔二〕, 以驗夫喜怒哀樂未發之前氣象爲如何, 而求所謂中者〔三〕. 若是者蓋久之〔四〕, 而知天下之大本眞有在乎是也〔五〕. 蓋天下之理無不由是而出, 旣得其本, 則凡出於此者, 雖品節萬殊, 曲折萬變, 莫不該攝洞貫, 以次融釋而各有條理, 如川流脈絡之不可亂. 大而天地之所以高厚, 細而品彙之所以化育, 以至於經訓之微言, 日用之小物, 折之于此, 無一不得其衷焉. 由是操存益固, 涵養益熟, 精明純一, 觸處洞然, 泛應曲酬, 發必中節. 故其事親誠孝, 左右無違. 仲兄性剛多忤, 先生事之致識盡敬, 更得其驩心焉. 閨門內外夷愉肅穆, 若無人聲, 而衆事自理. 與族婣舊故恩意篤厚, 久而不忘. 生事素薄, 然處之有道, 量人爲出, 賓祭謹飭, 租賦必爲鄰里先. 親戚或貧不能婚嫁, 爲之經理, 節衣食以振助之. 與鄕人處, 食飮言笑, 終日油油如也. 年長者事之盡禮, 少者賤者接之各盡其道, 以故鄕黨愛敬〔六〕, 暴悍化服.
후학들을 접대할 때는 묻고 답하면서 밤낮을 다해도 게으르지 않았고 사람의 깊고 낮음에 따라 각각 달리 이끌었는데, 요체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얻으면 성현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학문이 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않다. 단지 묵묵히 정좌하고 마음을 맑게 하여 체인하면 천리가 드러날 것이고, 작은 사욕이 발동하더라도 역시 조용히 물러나 (천리에) 순종할 것이다. 여기에 오래도록 힘을 쓰면 아마도 점점 밝아질 것이고 강학도 비로소 힘이 생길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였다. “학자의 병은 마치 얼음이 녹아 내리 듯 풀리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비록 힘껏 지킨다 하더라도 분명한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하는 일을 겨우 면하는 데 불과할 뿐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언급할 만한 것도 없다.” 또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였다. “요즘 사람들의 학문은 옛 사람과 다르다. 예컨대 공자 문하의 제자들은 무리를 지어 하루 종일 지내며 서로 절차탁마하고, 또 부자께서는 그들의 귀의처가 되어 날마다 생활하면서 보고 느끼면서 변화하는 자가 많았다. 융화되어 풀리고 상쾌한 경지에 녹아드니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다면 자공이 어찌 ‘부자께서 성과 천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없었다’라고 했겠는가?” 일찍이 황태사가 염계 주부자의 마음이 상쾌한 것을 마치 광풍제월 같다고 칭찬한 것은 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기상을 잘 형용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읊조리며 학자들을 둘러보고 말씀하기를 “이것을 가슴 속에 갖고 있다면 일을 당했을 때 확연하고 의리에 조금 더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중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성인의 문하에서 이 책을 전한 까닭은 후학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가르침은 없다. 이른바 희노애락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한다는 말은 이 책의 요지이다. 만약 한갓 외우기만 할 뿐이라면 또 어찌하겠는가? 반드시 몸에 체득하여 실제로 이 이치를 보는 것이 마치 안자의 감탄 같다면 분명히 그것이 하나가 되어 마음과 눈에서도 어긋나지 않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확충해 나가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거의 『중용』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춘추』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였다. “『춘추』에서 한 가지 일은 각각 하나의 사례를 발명한 것이다. 마치 산수를 유람할 때 발걸음을 옮기는 형세가 서로 다르듯이 하나의 법도로 구속할 수 없다. 그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 성인을 추측하면 성인의 상쾌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법이니 어찌 잘못이 없을 수 없겠는가?” 그는 『논어』와 『맹자』 그리고 기타 경전에 달통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면 반드시 그 의미를 다하여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다 말해주면 게으르지 않은 자 드물 것이다. 그러므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였다. “독서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말하는 것이 내 일 아님이 없음을 알고 내 자신에게 나아가 구한다면 무릇 성현이 도달한 경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 것을 모두 힘써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단지 문자만을 구하면서 그 말뜻을 기뻐하여 외우고 말한다면 완물상지에 빠지지 않는 자 거의 드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강해하는 문장과 책을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변석은 정미하여 터럭 끝만한 작은 것도 모두 살폈다. 일찍이 묻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강학의 요체는 깊이 생각하고 꼼꼼히 살피는 데 있다. 그런 후에 기운과 맛이 깊고 길며 길이 틀리지 않는다. 만약 하나의 전체적인 이치만을 주장하고 그것이 나누어진 차이를 살피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학자들이 의심스럽고 사이비이며 참을 어지럽히는 학설에 흐르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가 단서를 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의 대요는 이와 같았다.
其授後學, 答問窮晝夜不倦, 隨人淺深, 誘之各不同, 而要以反身自得而可以入於聖賢之域. 故其言曰:‘學問之道不在多言, 但嘿坐澄心體認, 天理若見, 雖一毫私欲之發, 亦退聽矣. 久久用力於此, 庶幾漸明, 講學始有力耳.’ 又嘗曰:‘學者之病在於未有灑然冰解凍釋處, 縱有力持守, 不過苟免顯然悔尤而已. 若此者, 恐未足道也.’ 又嘗曰:‘今人之學與古人異, 如孔門諸子, 羣居終日, 交相切磨, 又得夫子爲之依歸, 日用之間, 觀感而化者多矣. 恐於融釋而洒落處〔七〕, 非言說所及也. 不然, 子貢何以言夫子之言性與天道不可得而聞也耶? ’ 嘗以黃太史之稱濂溪周夫子胸中 灑落, 如光風霽月云者爲善形容有道者氣象, 嘗諷誦之而顧謂學者曰 : ‘存此於胸中, 庶幾遇事廓然而義理少進矣.’ 其語中庸曰:‘聖門之傳是書, 其所以開悟後學, 無遺策矣. 然所謂喜怒哀樂未發謂之中者, 又一篇之指要也. 若徒記誦而已, 則亦奚以爲哉? 必也體之於身, 實見是理, 若顔子之嘆, 卓然見其爲一物而不違乎心目之間也, 然後確充而往, 無所不通, 則庶乎其可以言中庸矣.’ 其語春秋曰:‘春秋一事各是發明一例, 如觀山水, 從步而形勢不同, 不可拘以一法. 然所以難言者, 蓋以常人之心推測聖人, 未到聖人灑然處, 豈能無失耶? ’ 其於語․孟他經無不貫達, 苟有疑問〔八〕, 答之必極其趣, 然語之而不惰者或寡矣. 蓋嘗曰:‘讀書者知其所言莫非吾事而卽吾身以求之, 則凡聖賢所至而吾所未至者, 皆可勉而進矣. 若直以文字求之, 悅其詞義以資誦說, 其不爲玩物喪志者幾希.’ 以故未嘗爲講解文書.然其辨析精微, 毫釐畢察. 嘗語問者曰:‘講學切在深潛縝密, 然後氣味深長, 蹊徑不差. 若槪以理一而不察乎其分之殊, 此學者所以流於疑似亂眞之說而不自知也.’ 其開端示人, 大要類此.
선생의 자품은 특히 뛰어났으며 기절은 호매하고 충양은 완전하고 순수하여 모난 기운이 없이 정순한 기운이 얼굴과 표정에 드러났다. 안색은 온화하고 말씀은 엄격하며 정신은 안정되어 있고 기운은 부드러워 말씀하고 침묵하며 거동하고 가만히 계실 때 단정하고 편안하며 여유 있고 태연하여 자연스러운 가운데에 정해진 법도가 있었다. 평소 거처하실 때는 온순하고 사려 깊으며 일에 옳고 그름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갑자기 발생한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의리로 판단하여 엄정하고 분명하여 범할 수 없었다. 어린 나이에 도를 듣고 과거 시험을 버리고 초연히 멀리 떠나니 마치 당세에 뜻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당시를 근심하고 일을 논할 때는 감정이 격하여 듣는 사람을 감동시켰다. 그가 정치의 도에 대하여 말씀할 때는 반드시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르게 하며 절의를 숭상하고 염치 닦는 것을 우선하였다. 본말을 함께 갖추어 할 수 있는 것을 실행하니 단지 헛된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단의 학문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번 그들의 학설을 들으면 그들의 요사스럽고 음란하며 정도에 맞지 않는 그 원인을 바로 알았다. 저울 눈금만큼 작고 분명하지 못한 작은 차이와 유학과 불교의 사특함과 정도를 구분하였다.
先生資禀勁特, 氣節豪邁而充養完粹, 無復圭角精純之氣達於面目. 色溫言厲, 神定氣和, 語黙動靜端詳閑泰, 自然之中若有成法. 平居恂恂〔九〕, 於事若無甚可否. 及其酬酢事變, 斷以義理, 則有截然不可犯者. 早歲聞道, 卽棄場屋, 超然遠引, 若無意於當世. 然憂時論事, 感激動人. 其語治道, 必以明天理․正人心․崇筋義․厲廉恥爲先, 本未備具, 可擧而行, 非特空言而已. 異端之學無所入於其心, 然一聞其說, 則知其詖淫邪遁之所以然者. 蓋辨之於錙銖眇忽之間, 而儒釋之邪正分矣.
주희의 선친인 이부군 역시 나공을 따라 학문을 배웠는데 선생과는 동문의 벗이어서 매우 존경하였다. 일찍이 사현의 등적 천계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선생을 언급할 때 등적이 이렇게 말했다. “언중은 얼음이 담긴 술병과 가을 밤하늘의 달빛처럼 아무런 티 없이 맑고 밝으니 우리가 미칠 바 아니다.” 선친께서도 깊이 그를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여기고 바로 칭송하였다. 그 후 주희는 선생을 따라 배울 기회를 얻었는데 매번 찾아 갔다 돌아올 때마다 듣는 것이 전 보다 더욱 출중하였다. 앞을 향해 발전해 가는 것이 멈추지 않고 이처럼 날로 새로워졌다. 아! 선생처럼 도덕이 순전하고 학술에 통명한 사람을 당시에 구해 본다면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또 함부로 타인들의 입에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윗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역시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아가서는 당시에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했고 물러나서는 후세에 전해지지 못했다. 하지만 선생은 그가 편안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전원에서 완색하고 유유자적하며 노년이 오는 것을 몰랐다. 이른바 중용에 의지하여 세상을 피해 숨어 있으므로 알아주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선생에게 거의 들어맞는 말일 것이다. 근래에는 학자들이 비로소 그를 더욱 친히 여기고 존경하며 방백과 연수의 현자들도 그의 도를 즐겨 듣고 초빙하였지만 그의 뜻이 어찌 한갓 그런 것에 있으리오! 불행하게도 하늘이 사문을 잃어 선생께서 돌아가시니 귀산이 정부자에게 듣고 나공에게 전수한 것이 그에 이르러 다시 전해질 수 없었다. 아! 슬프도다. 여러 자제들이 매장하는 일을 의논하면서 주희는 선생의 학문을 계승한지 오래되어 선생의 깊은 뜻을 잘 알 것이니 선생의 사적을 갖추어 명문을 지어달라고 청할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장차 비석에 새겨 묘소에 세워 후세의 지덕자에게 고하여 상고함이 있게 하려고 하였다. 주희는 어리석고 불초하여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지 오래되었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행실을 보고 마음속으로 복응하며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선생의 원대한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 듣고 보았던 것을 모두 다 취하여 적을 뿐이다. 말이 번거로운 것 같지만 감히 없애지 못한 것은 후일 첨삭하는 사람이 있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삼가 글을 짓노라. 연월일과 문인의 지위를 갖추어 기록하라.
熹先君子吏部府君亦從羅公問學, 與先生爲同門友, 雅敬重焉. 嘗與沙縣鄧迪天啓語及先生, 鄧曰 : ‘愿中如冰壺秋月, 瑩徹無瑕, 非吾曹所及.’ 先君子深以爲知言, 亟稱道之. 其後憙獲從先生遊, 每一去而復來, 則所聞必益超絶. 蓋其上達不已, 日新如此. 鳴呼!若先生之道德純備, 學術通明, 求之當世, 殆絶倫比. 然不求知於世, 而亦未嘗輕以語人, 故上之人旣莫之知, 而學者亦莫之識, 是以進不獲施之於時, 退未及傳之於後, 而先生方且玩其所安樂者於畎畝之中, 悠然不知老之將至. 蓋所謂依乎中庸, 遯世不見知而不悔者, 先生庶幾焉. 比年以來, 學者始益親敬〔十〕, 而方伯連帥之賢者又樂聞其道而邀致之, 其意豈徒然哉!不幸天喪斯文而先生歿矣, 龜山之所聞於程夫子而授之羅公者, 至是而不得其傳矣. 鳴呼痛哉!
諸孤方謀窀穸之事, 謂熹承學之久, 宜知先生之蘊, 使具其事以請銘於作者, 將勒諸幽堂, 以告後世知德者, 有以考焉. 憙愚不肖, 蒙被敎育不爲不久, 聽其言․觀其行而服膺焉不爲不詳, 然未能有以得其遠者大者, 故悉取凡聞見所及一二書之. 詞若繁而不敢殺者, 蓋有待於筆削云耳. 謹狀. 年月日, 門人具位狀〔十一〕.
〔一〕公倣:淳熙本作‘君防’.
〔二〕危:右引作‘兀’.
〔三〕右引‘求’ 下有‘其’ 字.
〔四〕蓋:右引作‘旣’.
〔五〕眞:右引作‘者其’.
〔六〕黨:原作‘人’ , 據淳熙本․宋浙本改.
〔七〕洒:原作‘脫’ , 據淳熙本改.
〔八〕苟:淳熙本作‘學者’.
〔九〕恂恂:淳熙本作‘簡淡’.
〔十〕敬:原缺, 據淳熙本補.
〔十一〕‘年月日’ 以下原缺, 據淳熙本補.
조산랑치사 진공 행장
朝散郞致仕陳公行狀
본관은 천주 동안현 영풍향 감화리이다. 증조부 주는 본래 벼슬하지 않았다. 조부 언사는 본래 벼슬하지 않았다. 부 희는 우조청랑에 증직되었고, 모 오씨는 안인에 봉해졌다.
공의 휘는 여즙, 자는 제부, 정화 8년 상사 출신으로 적공랑·건주 공조의 서리로 보임되었다. 하지만 마침 맡은 관직이 없어져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고 남검주 순창 주부로 조정되었다. 임기가 만료되자 바로 정권장주 사호참군이 되어 장태의 일을 겸직하였고 장암의 주부를 대리하였다. 부친과 모친의 상을 당한 후 상복을 벗고 종정랑으로 승진하여 정주 사법참군이 되었지만 부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랑으로 바뀌었고 봉의랑·정주 영화현 현승을 맡아보게 되었다. 돌아가신 그의 부모에게 승사랑과 유인에 봉하는 고신을 추증하고, 네 차례에 걸쳐 등급을 올려 지금의 관봉에 이르렀다. 공은 영화에서 현승을 마치고 돌아와 승의 조봉 조산랑을 역임하며 십년동안 조정되지 않은 채 평안하였다. 나이 61, 소흥 23년 3월 26일에 집에서 종신하였다. 공이 처음 병환을 앓을 때부터 그의 동생에게 상주케 하여 치사랑을 요청하여 얻었다. 아직 병환으로 생을 마친 일을 아뢰지 않았을 때 친척과 항상 왕래하는 사람들을 불러 말씀 이르고 그의 아들을 부탁한 후에 세상을 떠났다. 상서에서 이미 공에게 요청한 일을 법대로 처리하여 내려 보냈지만 공은 일어나지 못했다.
本貫泉州同安縣永豐鄕感化里.
曾祖珠, 故不仕.
祖彦嗣, 故不仕.
考禧, 贈右朝請郞. 妣吳氏, 封安人.
公諱汝楫, 字濟夫, 政和八年上舍出身, 補官迪功郞․建州工曹掾. 屬官省不行, 調南劍州順昌主簿. 秩滿, 正權漳州司戶參軍, 行長泰事, 代爲漳巖主簿. 丁內外憂, 終制, 陞從政郞, 爲汀州司法參軍. 未行, 改宣敎郞, 轉奉議郞․知汀州寧化縣丞. 追榮其考妣, 以承事郞․孺人告第, 四加至今官封. 而公自寧化罷歸, 歷承議․朝奉․朝散郞, 凡十年不調, 晏如也. 年六十一, 以紹興二十三年三月二十六日終于家. 公自始屬疾, 卽使其弟爲奏上, 請得致仕郞. 未報疾革, 召親戚常所往來者告語, 屬其子而逝. 旣尙書下公請事如章, 而公不起矣.
공은 일을 할 때 청렴하고 부지런하기를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경계하여 도달하는 곳마다 유능하다는 명성이 있었다. 대부부 자사에게 알려져 다른 관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모두 공에게 맡겼고, 공은 처리하고 다스릴 때 날마다 삼가고 힘을 다했다. 장태에 있을 때 세금을 걷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치자 공은 힘껏 말씀을 올려 전조의 10분의 3을 깎아 주었다. 장암에 있을 때에는 현위가 늙고 병들어 일을 맡지 못하자 공이 대신 맡아 처리하였다. 회민 여승과 소거의 당파와 무리가 빼앗으려고 간사한 일을 했지만 공은 닭을 모두 꺼냈다 도로 놓아두는 방법을 취하니 백성들이 이내 다스려지고 편안해 했다.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기특히 여겨 중도관으로 바꾸었다. 용도 임휼 공이 남검의 군수일 때 한림 기종례 공은 장주 군수였는데 일찍이 모두 그의 공을 논하여 천거하였다. 영화에서는 학교를 흥성케 하고 이층 건물을 지어 경전과 자서 사씨의 여러 가지 책을 모아 그곳 사람들을 가르쳤다. 처음에 영화는 무술을 풍속으로 삼아 백성들은 의를 알지 못했는데 이때 이르러서야 학자들이 빛나게 되었다. 공은 이곳에서 돌아와 마을 이문 안에서 두문불출하고 세시와 경하의 문안 인사가 아니면 골목을 출입하거나 공부에 가지 않으니 향인들은 존경하고 사랑하며 벼슬하는 사람들은 편안해 하였다. 공 역시 자적하고 조용하여 나아가 그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 선인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수명이 길지 않은 것이 공에게 유감이었다.
公在事以廉勤自約敕, 所至有能馨. 爲大府部刺史所知, 事有他吏所不能辦者, 皆以諉公, 公爲辦治, 日以謹力. 在長泰, 直歲不收, 公力爲言, 得蠲田租什之三. 在漳巖, 尉老病不任事, 以公代易. 會民余勝․蘇居羣黨攘敓爲姦, 公悉禽取寘之法, 民乃乂安〔一〕. 朝廷嘉錄其功, 改中都官. 而龍圖林公遹守南劍, 翰林綦公崇禮守漳州, 皆嘗論薦之. 在寧化興學校․治複屋, 聚經子史氏羣書以敎其人. 始, 寧化以武爲俗, 民不見義, 至是學者彬彬焉. 公自是歸, 杜門里閈, 非歲時慶問, 未嘗出入閭巷․詣公府, 鄕人欽愛而仕者安之. 公亦自適, 恬不以進趣干其意, 可謂善人君子矣. 而壽不遐, 於公猶爲有憾也.
공은 두 번 황씨에게 장가들었는데 모두 안인에 봉해졌다. 후의 안인은 좌선의랑으로 치사한 모씨의 딸인데 공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자식으로는 아들 침이 있는데 공의 은보로 장사랑이 되었다. 딸 하나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다.
주희의 선군자 이부부군과 공은 같은 해에 진사에 급제했지만, 주희는 이곳에 와서도 아직 공을 배알하지 못했다. 공의 사자인 침이 공을 어떤 산 들녘에 장사하려고 하면서 공의 행사를 차례대로 주희에게 건네주며 지어달라는 뜻을 구하였다. 주희는 사양할 수 없었고 그는 청을 그만두지 않았다. 사양할 수 없자 이에 침이 논찬한 것을 취하여 그 대강의 것을 오른쪽처럼 갖추어 기록하였다. 때는 소흥 을해년 인일로 좌적공랑 천주 동안현 주부 주관학사 주희는 이렇게 짓노라.
公兩娶黃氏, 皆封安人. 後安人左宣義郞致仕□之女, 亦先公卒. 子男一人, 忱, 以公恩補將仕郞. 女一人, 未笄.
熹先君子吏部府君與公同年進士也, 熹之來此, 不及拜公矣. 公嗣子忱將葬公於某山之原, 以公行事授憙序次, 將以求志於作者. 熹謝不能, 而其請不已. 旣不得辭, 乃取忱所論纂, 具著其大者如右. 時紹興歲次乙亥人日, 左迪功郞․泉州同安縣主簿․主管學事朱熹狀.
〔一〕乂:原缺, 據四庫全書本補.
승의랑 주관태주숭도관 사비어대 나공 행장
承議郞主管台州崇道觀賜緋魚袋羅公行狀
공의 휘는 박문, 자는 종약 혹은 종례이며, 남검주 사현인이다. 증조 안중은 중봉대부에 추증되었고, 비는 태공인 등씨이다. 조부 기는 조청랑 우문전수단이고, 비는 의인 장씨와 의인 진씨이다. 부친 언온은 우종사랑 지건주구녕현사였고 우승의랑으로 추증되었다. 비는 태유인 등씨와 태유인 황씨이다.
나씨는 대대로 예장인이었는데 당 장경 중에 사현 현위로 있다 죽은 사람이 있어서 자손들이 그 곳을 집으로 삼았다. 오세손 각에 이르러 비로소 진사에 급제하고 과거에 급제하였다. 이대를 지나 우문공을 얻었는데 훌륭한 문장과 맑은 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중시되었다. 다시 이대를 지나 공을 얻으니 도와 학문과 행실로 그의 집안을 세상에 능하게 하여 당시에 명성이 있었다. 그러나 지위는 낮고 자주 곤궁하며 그의 쓰임을 다하지 못하고 죽으니 식자들이 한탄하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특별한 자질이 있었는데 세상에 태어나 한 해가 되었을 때 가족들이 돌상을 준비하여 보여주었지만 공은 한번도 돌아보지 않고 기어가 앞에 있는 책을 취하여 성리를 논하는 부분을 펼쳐 놓고 오랫동안 갖고 놀았다. 우문공은 기이하다고 감탄하고 문장을 지어 그 일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마땅히 문장과 학문으로 우리 가문을 크게 할 사람이니 도를 듣게는 하겠지만 장구를 짓는 학문은 하지 않을 것이다.” 십여 세에 구녕부군의 상을 당했는데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성인과 같았다. 상례와 장례를 치르는 것도 모두 정성과 신의를 다하였고 법도가 있었다.
公諱博文, 字宗約, 一字宗禮, 南劍州沙縣人.
曾祖安中, 贈中奉大夫. 妣太恭人鄧氏.
祖畸, 朝請郞․右文殿修撰. 妣宜人張氏, 宜人陳氏.
父彦溫, 右從事郞․知建州甌寧縣事, 贈右承議郞. 妣太孺人鄧氏, 太孺人黃氏.
羅氏世爲豫章人, 唐長慶中, 有爲沙縣尉以卒者, 子孫因家焉. 至五世孫覺始擧進士, 中其科. 再世而得右文公, 以懿文淸德顯重於世. 又再世而得公, 復以道學行誼克世其家, 有聞於時. 然位卑數促, 曾不及究其用而死, 識者恨之.
蓋公幼有異質, 生歲始周, 家人示以晬盤, 公一無所顧, 獨扶服前取書之論性理者展玩久之. 右文公歎異, 爲文以記其事, 且曰:‘是兒當復以文學大吾門, 且復聞道而不爲章句之習也.’ 十餘歲, 遭甌寧府君之喪, 哀毁如成人. 治喪葬又皆必誠信․有法度.
우문공의 주청으로 장사랑에 보임되었고 우적공랑·복주사호참군에 제수되었다. 창고를 맡아 볼 때 때 출납을 꼼꼼히 하여 숙폐를 모두 없애니 후일 모두 본받을 만한 것이다. 다시 정강부 관사지사로 조정되었다. 계관은 영요 이서에서 제일가는 도회지로 백성들과 물산이 모두 번성하여 평상시에도 막부의 일을 다 처리할 수 없었다. 공이 이곳을 맡자 공의 결정을 기다려서야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욱 많아졌다. 공은 재물에 종용하였고 사람들은 그가 말을 빨리하거나 안색을 갑자기 바꾸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일은 각각 그 이치를 얻지 못한 것이 없었다. 당시 진씨가 권력을 맡고 있으니 사대부들은 그의 뜻에 어긋나 쫓겨나서 연이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 길이 정강부 아래로 나가는 사람들은 공이 모두 잘 대우하였다. 녹봉을 다 써버리는 지경에 이르면 옷을 팔아 그들의 부족함을 구제하였다.
추천으로 우선의랑·지공주서금현사로 전보되었다가 선교랑으로 바뀌었다. 처음에 흉년이 들자 공은 백성들의 굶주림을 헤아리고 먼저 일삼아 준비하고 여러 곳에 저축하고 비축하였다. 기아가 다가오자 창고를 열어 넉넉히 구휼하는데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몸소 임하여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지극한 정성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비록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을 주장하며 계산하고 아까워하는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조치는 꼼꼼하고 변찰은 정밀하고 밝아 사람들이 그를 속일 수 없었다. 읍민들이 그에게 힘입어 온전하자 공은 나머지 여유분을 이웃 현에 돌려주기를 청하였다. 현은 낡고 도둑은 많으니 공은 순찰을 정비하고 방략을 설치하여 수괴 몇 명을 잡아 법에 따라 처리하니 경내가 안정되었다. 관직에 9개월 남직 재직하면서 돌아가신 승상 위국 장충헌공이 강회 지방의 도독일 때 만나 뵈었는데 큰 그릇으로 여기고 공을 중히 여겨 공사를 처리하도록 청하였다. 상께서 보위를 잇고 은혜를 널리 베푸니 통직랑으로 옮기고 오품복을 내려 주었다. 강서에서 병사들을 모집하게 하였는데 수 천 명을 얻어 돌아왔다. 건강부의 실제 군사 수에 따라 쌀을 사들일 때도 공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 수만에 헤아리는 양곡을 얻을 수 있었다.
用右文公奏補將仕郞, 授右迪功郞․福州司戶參軍. 治倉庾謹出納, 盡去宿弊, 後皆可法. 再調靜江府觀察支使. 桂管爲嶺徼以西一都會, 民物熬夥, 常時幕府已不勝事. 至公爲當路所知, 事待公決者尤多. 公財處從容, 人未嘗見其疾言遽色而事無不各得其理者. 時秦氏用事, 士大夫以牾意斥係踵南來, 道出府下者, 公悉善遇之. 至竭廩奉, 則鬻衣以濟其乏.
用薦者, 改右宣義郞․知贛州瑞金縣事, 轉宣敎郞. 始至歲歉, 公度民且饑, 則先事爲備, 多所儲積. 及饑, 發廩賑贍, 事無鉅細, 必躬臨之, 不以勤勞爲憚. 其至誠惻怛, 雖壹主於惠愛, 無所計惜, 而厝置蠲密, 辨察精明, 人亦不能有以欺也. 邑人旣賴以全, 而公又請推其餘以及旁縣. 縣故多盜, 公飭巡徼․設方略, 得渠帥數人寘諸法, 而境內帖然. 在官餘九月, 會故丞相魏國張忠獻公都督江淮, 雅器重公, 請以爲幹辦公事. 用上嗣位覃恩轉通直郞, 賜五品服. 使募兵江西, 得數千人以歸. 和糴建康以實軍, 又以公與其事, 未幾得穀亦巨萬計.
장공이 다시 조정에 들어와 재상이 되자 빈객들은 (벼슬을 얻어) 줄지어 막부를 떠났는데 공은 화주 지주를 얻게 되었다. 아직 부임하지 못했는데 이부시랑 옥산 왕공이 제치전촉이 되면서 공을 조정에 천거하여 참의관으로 수행토록 하고 군부의 정사는 반드시 (공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왕공은 마음을 비우고 묻기를 좋아하니 공 역시 정성을 다해 아뢰어 반드시 지극한 도에 돌아간 후에 그만두었다. 성도의 정사가 드디어 천하의 최고가 되었는데 공의 도움이 많았다. 일찍이 명을 받고 한중에 가서 장졸들의 노고를 위무할 때 선무사가 예의상 준 것이 돈으로 삼백 만이었다. 공은 받고 싶지 않았지만 사양하고 물리치기도 어려웠다. 한주에 돌아오니 한주는 마침 공원을 수축하고 있었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오십만을 내어 주고 나머지는 모두 성도의 공금으로 옮겼다. 하남 정부자의 유문과 기타 명신들의 논주를 취하여 후세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을 찬술하고 공인들을 모아 침판 하면서 공금으로 옮겨두었던 돈을 거의 모두 다 사용했다. 횡거 장부자의 집안은 벽지에서 쇠락하고 가난하여 스스로 떨쳐 일어나지 못하니 공이 방문한 후 왕공에게 말씀 올려 모셔다 부학에 두니, 촉의 선비들은 이제 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촉 땅에 와 벼슬하던 동쪽 지방 출신의 사대부들이 가난하여 돌아가지 못하거나 혹은 불행히 죽었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하면 공은 모두 봉급을 털어내 그 일을 치루어 주니 그 이로움으로 구제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 누차 옮겨 승의랑이 되었고 임기가 만료되자 스스로 봉사를 요청하여 주관태주숭도관을 얻었다. 조정의 명이 내려오고 왕공도 조정으로 소환되니 공은 다시 왕공을 따라 동쪽으로 나왔다. 가주에 이르러 며칠 숙유하는 데 동료들과 함께 모여 웃으며 말씀 나누는 것이 평시와 같았다. 하루는 문득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곧 세상을 떠나리라. 하지만 다행히 큰일은 이미 마쳤으니 유감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숙소에 들어 조용히 술잔을 주고받으며 평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지만 유독 한 마디도 그의 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다가 잠시 후 드디어 숨을 걷었다. 건도 4년 4월 13일이니 그의 나이 53세였다. 동료들이 모여 곡하며 그의 짐을 풀어 상사를 치루는 데 전대 속에는 책만 수십 질 있었고 남은 돈은 그의 초상을 치루기에 족한 것일 뿐이었다. 서로 모여 한숨 쉬며 감탄하기를 도저히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드디어 운구하여 돌아왔다. 그 해 겨울 11월 사현 엄지의 선산 옆에 장례하였다. 공은 진씨에게 장가들었는데 요제선생 형의 손녀딸로 공보다 먼저 돌아가셨다. 자식으로는 아들 두 명이 있는데 이름은 각각 문과 벽이다. 손자로는 8남 7녀가 있는데 모두 어리다.
張公再入相, 賓客例出幕府, 公得知和州. 未上, 而吏部侍郞玉山汪公制置全蜀, 奏辟公參議官以行, 軍府之政必以咨焉. 汪公旣虛心好問, 公亦推誠啓告, 反復殫盡, 必婦於至當而後已. 成都之政遂最天下, 公之助爲多也. 嘗銜命漢中, 勞撫將士, 宣撫使以禮致遺, 爲錢三百萬. 公不欲受, 而難於辭却. 還次漢州, 州方治貢院不能就, 以五十萬予之, 餘悉輸成都公帑. 取河南程夫子之遺文與他名臣論奏纂述之可以垂世者, 募工鋟板, 用之略盡. 而橫渠張夫子之家避地流落, 貧不自振, 公訪得之, 爲言汪公, 延置府學, 蜀士知所勸焉. 東方士大夫遊宦蜀土, 貧不能歸, 或不幸死不克葬者, 公皆出捐俸金以振業之, 賴以濟者甚衆. 累遷承議郞, 秩滿, 自請奉祠, 得主管台州崇道觀. 命下而汪公亦召還, 公復從東. 至嘉州宿留, 與同舍會集笑語如常時. 一日, 忽語人曰:‘吾將逝矣, 然幸大事已竟, 可無憾也.’ 遂就寢, 酬酢從容, 了不異平日, 獨無一語及其私, 俄而遂化. 乾道四年四月十有三日也, 蓋其年五十有三矣. 同舍聚而哭之, 解其奘以理喪事, 則橐中獨有書數十帙, 餘金足以歸其喪而已. 相與咨嘆, 以爲不可及, 遂以柩歸. 其年冬十有一月, 葬于沙縣嚴地祖塋之旁. 公娶陳氏, 了齋先生之兄孫女, 先公卒. 子男二人, 曰問, 曰闢. 孫男八人, 女七人, 皆幼.
공은 타고난 자질이 부드럽고 순수하며 침착하고 조용하며 욕심이 적었다. 자신과 타인을 대할 때 한결같이 성경을 주장했으며, 평상시 거처할 때에는 항상 즐거워하니 남들은 그가 기뻐하거나 화내는 일을 보지 못했다. 남의 착한 일을 들으면 칭찬하고 흠모하여 마치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 하였다. 남에게 허물이 있으면 항상 숨기고 피하며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았다. 남의 환난과 곤핍한 일을 마치 그 자신에게 급박한 것처럼 여기고, 왕래하며 두루두루 구하며, 반드시 그 힘을 다했다. 나이가 아직 30에 이르지 않았을 때 고함치고 화내는 것을 막거나 멀리하니 한번에 소연해졌다. 선을 즐거워하며 게으르지 않는 것이 마치 기욕과 같았고, 천하의 선비들 중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거의 도에 가깝다는 소문을 들으면 혹 천리라 하더라도 반드시 찾아가 구하였다. 이 때문에 사방의 명산과 승경을 많이 올라가 보았고, 불교와 노자의 학술에 대해서도 왕왕 그 까닭을 말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공이 진실로 불교와 노자의 학술을 깊이 믿고 좋아했다고 여기지만, 공이 뜻한 것은 그들이 배우는 것에 옳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일찍이 장충헌공에게 입신행사의 큰 방도를 물으니 장공은 손수 경설 한 통을 써 주었다. 공은 받아 실천하며 죽을 때까지 게으르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군에 사는 이원중 선생을 따라 배웠는데 하락에서 전하는 요체를 듣고 발명한 점이 많았다. 이에 감탄하여 말하기를 “유학과 불교의 차이는 다른 것이 없다. 공과 사의 사이에 있을 뿐이다.” 이로부터 크게 자신감을 갖고 지키는 것이 더욱 견고하였다. 계주에 있을 때 왕공이 바야흐로 통판 주사가 되었는데 공이 하는 일을 알고 어느 날 공을 찾아가 이야기 나누고 그의 사람됨을 지극히 칭찬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모셔다 자신을 돕도록 하였다. 지금 형부 원외랑 유예공도 계주 서산에 은거하며 몸소 농사지으며 뜻을 힘쓰고 있는데 그를 아는 사람이 드물다. 공은 관아에 앉아 일을 결정하고 여유가 있는 날에는 홀로 그를 찾아가 노닐었다. 유공은 명가의 자제로 선인들을 직접 만나 뵈어 전대 인물들의 언행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공을 늦게 알게 된 것을 한으로 여겼다. 공이 돌아가시자 서럽게 통곡하고 수일동안 병으로 자리에 누워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이것이 어찌 세력과 이로움 때문에 그런 것이겠는가? 공의 재주와 뜻 행동과 일을 처리하는 아름다움이 실로 세상에 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평소에 가득 채우고 기른 것이 있고 정신과 생김새는 맑고 밝으니, 사람들도 그가 여기에 그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아! 불행하다고 할 만하다.
公資禀和粹, 沈靜寡欲. 其處己待人一主於誠敬, 平居怡愉, 人莫見其喜慍之色. 聞人之善, 稱慕如不可及. 至其有過, 則常若有所隱避而不忍言也. 視人患難困乏如切其身, 經營周救, 必盡其力. 年未三十, 卽屛遠聲色, 一榻蕭然. 惟樂善不倦如嗜欲, 聞天下之士有一言一行之幾乎道, 至或千里求之. 以是凡四方之名山勝槪, 多所登歷, 而於佛老子之學亦往往能道其所以然者. 或者遂意公誠篤好之, 而不知公之所志與其所學有不在是也. 蓋嘗從張忠獻公問行己之大方, 張公爲手書所爲敬說一通以授焉. 公受而行之, 終身不懈. 又從同郡李愿中先生遊, 聞河洛所傳之要, 多所發明, 於是喟然而嘆曰:‘儒佛之異亡他, 公與私之間耳.’ 由此沛然自信, 其守益堅. 在桂州時, 汪公蓋方通判州事, 知公所爲, 日就公語, 且亟稱道其爲人, 故卒引以自助. 而今刑部員外郞劉公芮亦方隱居州之西山, 躬耕勵志, 人罕識之. 公獨以坐曹決事之餘日往從之遊. 劉公名家子, 及見前輩, 多識前言往行, 顧獨恨得公晩. 及聞公卒, 哭之慟, 爲寢疾不食者數日. 此豈勢利之使然哉!抑公才志行業之美, 固當有爲於世, 而充養有素, 神觀淸明, 人亦不謂其止於此也. 嗚呼, 其可謂不幸也已!
주희는 일찍이 이선생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는데 선생은 주희에게 공의 사람됨을 매우 자세히 말씀해 주었다. 그가 강회를 다스리게 되자 기뻐하며 말씀하기를 “장공은 고명하고 홍대하여 넉넉함이 있고, 종례는 정밀하고 자세함으로 도우니 막부에 허물이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당시 주희는 공을 알지 못했다. 선생이 돌아가시고 공을 따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의 뜻과 행실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그 후에 선생께서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음을 더욱 믿게 되었다. 그러나 공이 촉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서로 수 천리 떨어져 바라보며 편지는 한 해에 한두 번 그쳤는데 권면하고 선을 따르라고 하는 뜻이 더욱 두터웠다. 밤낮으로 공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다시 서로 옛 학문 강론하기를 기대했는데 공은 상을 당해 돌아왔다. 주희는 공의 불행을 가슴 아파하고 당시에 크게 쓰이지 못한 것을 애통히 여기며 또 우리의 도가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 잃은 것을 상심하며 급히 달려가 통곡하였다. 남은 여러 아들들은 호곡하며 조문을 받았고 공의 종제 이는 대강의 관직 경력을 한통 적어 주희에게 주며 글을 지어 장차 명문을 작자에게 요청하려고 하였다. 주희는 사양하지 못하고 달려가 일을 완성하였다. 서로 어울린 것이 매우 늦었기 때문에 공의 행실과 치적을 다 알지 못하니 빠트리고 놓치는 것이 있어서 장차 채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 두렵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저작을 남기는 군자들이 판단하라. 삼가 글을 짓노라. 건도 5년 5월 일. 적공랑 신차충추밀원편수관 주희는 짓노라.
熹嘗受學李先生之門, 先生爲熹道公之爲人甚詳. 於其從辟江淮也, 喜而言曰:‘張公高明閎大有餘, 而宗禮以精密詳練佐之, 幕府無過事矣.’ 時熹未識公也. 及先生沒, 乃獲從公遊, 而得其志行之美, 然後益信先生爲知人. 然公自是入蜀, 相望數千里, 書問歲亦一再至, 所以勸勵從臾者殊厚. 日夜望公之還, 幾得復相與講其舊學, 而公乃以喪歸. 熹旣痛公之不幸, 不及大爲時用, 又傷吾道之不幸而矢此人也, 亟往哭焉. 諸孤旣號哭受弔, 則以公從弟頤所敍官閥梗槪一通授熹, 使狀次之, 將以請銘於作者. 熹誼不獲辭, 旣趣以就事矣, 惟是從遊之晩, 於公之行治有不盡知, 大懼闕漏放失, 將無以備采擇爲罪. 伏惟立言之君子有以財之. 謹狀. 乾道五年五月日, 迪功郞․新差充樞密院編修官朱熹狀.
부문각직학사 진공 행장
敷文閣直學士陳公行狀
공의 휘는 양한 자는 방언이다.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모친을 섬기는데 효를 다했다. 향교에서 공부할 때 근후하고 장중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독서할 때는 대의를 이해하는데 힘썼으며 지은 문장은 넓고 커 기세가 있었다. 소흥 초에 진사시에 급제하여 좌적공랑을 제수 받았고 소흥부 회계현 주부에 임명되었다. 임기가 만료되자 순종사랑 지명주 자계현사가 되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공은 부호들에게 창고를 열어 쌀을 팔도록 이르고 장부에 있는 빈민들에게 문서를 줘 쌀을 사도록 도왔다. 위는 편안하고 아래는 구제되니 읍인들이 의지하였다. 덕문 세 고을의 도랑의 물길을 이끌어 매우 널리 전답에 물을 댈 수 있게 하였다. 벼슬을 선교랑으로 고치고 온주 지서안현사가 되었고, 봉의랑으로 바뀌었다. 서안의 풍속은 강경하여 다스리기 어렵다는 소문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공에게 말하기를 사나움과 위엄으로 탄압하고 다스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스릴 수 없다고 하였다. 공은 탄식하며 말하기를 “현령이란 글자는 백성들의 관리이다. 그들을 자식처럼 사랑해도 오히려 다가오지 않을까 두렵거늘 하물며 무력과 분노를 떨쳐 협박한다면 저들은 또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조세 독촉장을 문서로 내려 보내지 않고 단지 체납한 호구의 성명을 번화한 거리에 게시하고 납부 기일을 정했다. 백성들은 소란 떨지 않는 것을 좋아하여 기일에 맞춰 모두 완납하였다. 송사를 들을 때는 사실을 많이 파악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기술을 묻자 공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무슨 기술이 있겠는가? 단지 내 마음을 공적으로 하여 텅 빈 집에 거울을 걸어놓은 것처럼 한다면 사물이 이르러 아름다움과 추함이 스스로 구별될 뿐이다.” 모친의 상을 당해 관직을 떠날 때 전송하는 읍인들이 모두 눈물 흘리며 울다 돌아갔다. 상을 벗자 구주 주학 교수에 제수되었다. 날마다 학생들에게 나아가 몸을 수양하고 행실을 가다듬는 의미를 가르치며 문자와 언어의 사이에서 기인이 되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公諱良翰, 字邦彦. 早孤, 事母孝. 遊鄕校以謹厚莊重爲人所稱, 讀書務通大指, 爲文恢博有氣. 紹興初擧進士中第, 授左迪功郞, 調紹興府會稽縣主簿. 秩滿, 循從事郞․知明州慈溪縣事. 歲凶民饑, 公喩富室發廩以糶, 籍貧民授券以糴. 上安下濟, 邑人賴之. 導德門三鄕之渠, 漑田甚廣. 改宣敎郞, 知溫州瑞安縣事, 轉奉議郞. 瑞安俗强梗, 號難治. 或謂公宜厲威嚴以彈治之, 不然不濟. 公歎曰:‘縣令字民之官, 愛之如子, 猶懼不蔇, 况奮其武怒以懾威之, 彼亦何所恃耶? ’ 催租不下文符, 第揭逋戶姓名通衢, 爲之期日. 民樂於不擾, 如期皆集. 聽訟多得其情, 或問其術, 公曰:‘吾何術? 第公吾心, 使如虛堂縣鏡, 而物之至者姸醜自別耳.’ 罹內憂去官, 邑人送者皆泣涕而返. 免喪, 授衢州州學敎授. 日進諸生, 敎以修身厲行之意, 不專器人於文字語言之間.
승의랑으로 전보되고 전중시어사 오불 공의 추천으로 어사대 검법관이 되어 감찰어사로 발탁되었다. 효종이 즉위하자 은혜를 받아 조봉랑으로 전직되었다. 당시 금나라의 량이 패망하고 이미 죽어 돌아갔다. 그의 뒤를 이은 군주가 새로 등극하여 다시 사신을 보내 와 예전의 예로 우호 관계의 수립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중주의 유민들이 서로 이끌고 와 귀부하니 조서를 내려 처리할 방안을 물었다. 공이 상소를 올려 이렇게 말했다. “머리에 이고 등에 짐 진 백성들은 모두 나의 어린 아이입니다.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친척과 이별하고 생업을 버리고 우리에게 귀부하니 의리상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에 맺은 예를 허락하면서 다시 항복한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면 후일 저들은 반드시 찾으러 올 것입니다. (귀부한 백성들을) 찾아 데리고 돌아간다면 교화를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은 상처를 입을 것이고 받아들이자니 불편합니다. 계책을 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으니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나서 화의할 것인가 화의하지 않을 것인가를 널리 응대케 한 후에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두 가지는 폐하의 뜻이 어떠한지에 달려 있으니 원컨대 깊이 생각하십시오.” 조금 후에 다시 조서를 내려 시무에 마땅한 일을 물었다. 공이 다시 상소를 올려 계급을 밝히고, 군정을 잘 닦고, 병적을 조사하여 재용을 풍족케 하며, 절변을 금지하여 백성의 힘을 소생케 하며, 정사당의 선발을 줄여 경쟁을 억제하기를 청하였다. 내직과 외직의 관원이 모두 그 임직에 오래 있을 수 있게 하며 상벌의 경중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합치하도록 하였다. 상께서 기꺼이 받아들였다. 융흥 원년 가을에 조서를 내려 재이에 대한 말씀을 구하였다. 당시 상은 이미 돌아가신 재상 장충헌공이 군대는 회수와 사수로 진격하여 취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삼는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논의하는 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장강을 방위해야 한다는 방책을 다투어 올리고 있었다. 이에 공은 상소를 올려 극론하며 이렇게 말씀 올렸다. “변방을 방비하는 핵심은 울타리를 튼튼히 하고 (장수들에게) 완전히 위임하는 것에 있을 뿐입니다. 한데 지금 회하를 버리고 장강을 방비 한다면 이것은 영토를 버리고 지리적으로 유리한 형세를 뺏기는 것이니 잘못된 계책입니다. 조정은 잘못된 계책을 듣고 독부가 문지방 바깥의 맡긴 일을 전임할 수 없도록 하니 신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도 그렇게 생각하였다.
轉承議郞, 用殿中侍御史吳公芾薦, 爲御史臺檢法官, 擢監察御史. 上卽位覃恩, 轉朝奉郞. 時金亮敗盟, 旣斃而歸. 其嗣主新立, 復遣使來, 約以舊禮修好. 而中州遺民又皆相率來歸, 詔問所以處之者. 公上疏曰:‘繈負之民皆吾赤子, 去墳墓․離親戚․捐生業而來歸我, 其義不可以不納. 然若許以舊禮而又納其降人, 則異日彼必來索. 索而歸之, 傷向化心, 納之不便. 其必定計在我, 以自治爲先, 而和與不和付之泛應, 然後乃可納耳. 二者在陛下聖志如何, 願熟計之.’ 尋復有詔, 問時務所宜. 公復上疏, 請明階級以修軍政, 核兵籍以豐財用, 禁折變以蘇民力, 省堂選以抑奔競. 內外之官皆久其任, 賞罰輕重務合衆心. 上嘉納焉. 隆興元年秋, 詔以災異求言. 時上用故相張忠獻公軍淮泗以規進取, 而議者不一, 爭獻防江之說. 公於是上疏極論, 以爲:‘備邊之要在固藩籬․專委任而已. 今欲捨淮防江, 却地奪便, 非計也. 而朝廷過聽, 使督府不得專任閫外之寄, 臣竊以爲誤矣.’ 上然之.
우정언을 제수하자 입궐하여 사례할 때 먼저 덕을 닦는 말을 진언하여 상의 뜻을 열어 주었다. 마침 황충의 이변이 있자 공은 다시 상에게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구휼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도록 권하였는데 그 말씀이 더욱 간절하였다. 이 때 오랑캐는 서신을 보내 다시 옛 강역의 회복을 요구하고, 해마다 예물 받치기를 요구하니 조정에서는 논의를 거쳐 허락하기로 하였다. 공이 입궐하여 상을 알현하고 이렇게 지극히 진언하였다. “전에 강화의 실책으로 황릉은 멀리 떨어지고 전장은 방비가 없으니 우리에게 귀부해 왔던 북방의 충신과 의사들은 오히려 오랑캐에게 사용되고 우리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진회의 죄입니다. 이제는 다시 그러한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원의 땅은 모두 우리 조종의 2백년 고토인데 오랑캐가 훔쳐 그들에게 귀속시켰습니다. 하물며 당·등·해·사에서 양에게 반역하여 양국의 맹세가 무너진 후에 우리가 전쟁으로 취하여 얻은 것이니 어찌 옛 강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또 무슨 말을 한들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윽고 재상 탕사퇴가 화의를 힘껏 주장하여 노중현·이식에게 국서와 예물을 갖고 오랑캐의 대신과 병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내주도록 하였다. 공이 상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노중현은 경박하고 무치하며 이식은 북쪽에서 온 사람으로 그 종적을 알 수 없습니다. 마땅히 그들을 파직하여 (사신으로) 보내지 말고 다만 국서만을 보내 천천히 그 변화를 관찰하며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상이 공의 말씀에 기울었지만 재상이 힘껏 다투어 마침내 두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게 되었다. 공이 또 다시 이렇게 의론을 내었다. “지금 묘당과 독부는 의견이 서로 달라서 변방에서 올라오는 모든 상주문을 묘당에서 들을 때 겉으로는 응낙하며 가부가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실 백방으로 그 계획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적을 음해하는 계획에 차질이 있다면 독부가 어떻게 혼자 그 책임을 질수 있겠습니까?” 황상이 눈을 둥그렇게 뜨며 옳다고 칭찬하고 공의 말씀을 재상에게 전하였다. 당시 양존중은 어영사가 되어 내전 앞의 모든 군사를 총괄하고 있었다. 공이 이렇게 말씀하였다. “양존중은 태상황제 때부터 금군을 20여년 동안 손에 쥐고 있었으니 권세가 지극히 성대하여 조정 안팎이 근심하고 의심합니다. 태상황의 성명과 위단에 의거하여 파직시키고 물러나도록 하십시오. 지금 또 아무 이유 없이 사명을 빌어 병권을 제수하니 음지에서 얼음이 얼고 단단해지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종묘사직을 위한 계책으로 빨리 양존중을 파직하고 병권을 예전처럼 삼아에 맡기면 천하가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상소를 세 번 올리고 논자가 거듭 아뢰니 마침내 양존중을 파직하였다.
除右正言, 入謝, 首陳納諫脩德之說以開上意. 會有飛蝗之異, 公又勸上以畏天恤民爲心, 語益切. 於是虜人再移書求復故疆, 且邀歲幣, 朝議將訐之. 公入見上, 極陳‘前日講和之失, 使山陵隔絶, 疆場無備, 北方忠臣義士來歸我者反爲虜用而致怨於我, 皆秦檜之罪. 今不可以復蹈其失. 且中原之地皆吾祖宗二百年故土, 虜盜據屬爾. 况唐․鄧․海․泗又逆亮渝盟之後, 吾以兵取而得之者, 安得以故疆爲言? 我亦何說而歸之乎? ’ 旣而宰相湯思退力主和議, 建遣盧仲賢․李栻持書幣賜虜中大臣主兵者. 公爲上言:‘仲賢輕儇無恥, 栻自北來, 其蹤跡不可知. 宜罷勿遣, 姑報以書, 徐觀其變而爲之所.’ 上鄕公說, 而宰相力爭, 竟遣二人行. 公又論 : ‘今廟堂督府議論不同, 凡邊奏上聞廟堂, 皆陽爲唯諾, 無所可否, 而陰實百方沮敗其計. 萬一爽於事機, 督府安得獨任其責? ’ 上矍然稱善, 以公語語宰相. 時楊存中爲御營使, 悉總殿前諸軍. 公言 : ‘存中自太上旱帝時提禁旅二十餘年, 權勢極盛, 中外憂疑. 賴太上聖明威斷, 罷使就第. 今又無故假以使名, 授以兵柄, 陰凝冰堅, 不可以不戒. 願陛下爲宗社計, 亟罷存中, 使以兵屬三衙如故事, 則天下幸甚!’ 疏三上, 論者再, 竟罷存中.
마침 노중현 등이 국경을 나서 사신으로 갔는데 오랑캐는 예의에 따라 맞아들이니 조정에서는 상하 모두가 기뻐하며 화의가 분명 머지않아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공 홀로 항의하는 말씀을 올렸다. “화의하면 오랑캐에게 큰 이로움 네 가지가 생기고 우리에게는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다섯 가지가 생깁니다. 군대를 없애고 강화한다면 저들은 중원을 가만히 앉아 지키고, 백성들의 힘을 키울 수 있으며, 약소한 부족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으며, 여러 도적들을 제거할 수 있으니 이것은 모두 오랑캐에게 크게 유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적국과 함께하려 하고, 산릉을 회복하기를 요구하고, 또 반드시 네 군을 요구하지도 않고, 항복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하지도 않고, 변경의 방비를 의심하지도 않으니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논에 의혹되지 마시고 먼저 장구하고 원대한 법도를 정하고 그 때 그때의 변화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께서는 흔쾌히 받아 들였다. 그리고 이식이 마침내 감히 회하를 건너지 못하자 공은 상주하여 그의 관직을 박탈하라고 논하였다. 노중현 홀로 변에 이르러 갑자기 강토와 해마다 예물을 오랑캐에게 보내겠다고 허락하고 돌아왔다. 상이 크게 노하여 노중현을 아전으로 관직을 내리고 죽이려고 하였다. 재상이 머리를 조아리고 간청하여 죽임을 면했으며 변방의 방비는 믿을 수 없으며 화의는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극히 간언하였다. 상은 할 수 없이 다시 호부시랑 왕지망, 지합문사 용대연을 오랑캐에게 사신 보냈다. 공은 드디어 시어사 주조와 함께 알현을 요청하여 힘껏 아뢰었다. “전에 노중현을 사신으로 보내 이미 국명을 욕되게 했는데 대신들은 전일의 잘못된 논의를 회개하지 않고 또 다시 제멋대로 결정하고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물리치려고 하니 진회가 오늘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오랑캐는 서신을 보내 우리에게 네 군의 둔병을 철수시키고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이와 같이 한다면 저들은 병사 한명도 잃지 않고 앉아서 수 천리의 요해지를 걷어 들이는 것이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세폐를 주신다면 먼저 능침을 얻고 난 후에 주기로 한다면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계책과 논의를 아직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왕지망이 문득 사신으로 떠난다니 그 욕됨은 노중현에게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먼저 중개인을 내보내 의논을 확고하게 결정하고 사행에 나서도 늦지 않습니다.” 상이 공의 상주문을 재상에게 보이니 재상은 시종과 대간을 불러 의논하고 옳다고 조서를 내렸다. 공이 올린 의논이 전과 같으니 한 때 시종 중에서 현명한 자들도 많이 그의 주장에 동조하여 상께서 드디어 호방 양유의를 심의관으로 삼아 네 군의 일을 전담하여 논의하게 하고, 왕지망·용대연에게 손수 조서를 내려 능침 채궁 항인 변방의 방비 등 네 가지 일의 이해를 논의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두 사람이 상주하니 상께서는 그들의 간특함을 촛불 보듯 알고 말이 오락가락하며 입장을 바꾸고 빠져 나가는 자들을 모두 묵묵히 알고 대간에게 보여 주었다. 공은 전에 논의한 것을 다시 올리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이때는 그 해 12월이었다.
會仲賢等出疆, 虜迎勞如禮, 朝廷上下皆喜, 以謂和議決可指日而定. 公獨抗言曰 : ‘和議於虜人有大利四, 而在我有未可必者五. 蓋罷兵講和則彼得以坐守中原, 休養民力, 威制小種, 銷伏羣盜, 此皆虜之大利. 而我欲與爲敵國, 請復山陵, 又必其不求四郡, 不索降人, 不疑邊備, 此則殊未可必. 願陛下毋惑羣議, 先定久還之規, 以應其變.’ 上欣然開納. 旣而李栻竟不敢涉淮, 公奏論奪其官. 獨仲賢至汴, 輒許以疆土歲幣輸虜而還. 上大怒, 下仲賢吏, 欲誅之. 宰相叩頭懇請得免, 因極言邊備不足恃, 和好不可不修. 上不得已, 復遣戶部侍郞王之望․知閤門事龍大淵使虜. 公遂與侍御史周公操請見, 力言:‘前遣仲賢已辱國命, 而大臣不悔前議之失, 又欲肆臆決․却衆謀, 不謂秦檜復見於今. 且虜書要我罷四郡屯兵而以其地歸之, 如此是彼不所一兵而坐收數千里要害之地也, 臣愚以爲決不可許. 若歲幣則俟得陵寢而後予之, 庶幾猶爲有名. 今計議未決而之望遽行, 恐其辱不止仲賢而已. 願先馳ー介往議堅決, 行未晩也.’ 上以公奏示宰相, 宰相請召侍從臺諫議之, 詔可. 公上議如前, 一時侍從之賢者亦多附其說, 上遂以胡昉․楊由義爲審議官, 令專議四郡事, 而手詔之望․大淵, 使議陵寢․梓宮․降人․邊備四事利害以聞. 二人奏上, 上燭其姦, 凡語之依違轉脫者皆墨識之, 以示臺諫. 公因復伸前論, 上乃從之. 時歲十二月也.
좌사간을 제수 받았는데, 마침 장추궁에 관직을 설치하는데 내외의 관속이 약간 명을 두게 되었다. 공이 상소를 올려 그 일을 논하면서 쓸모없는 비용의 절약을 청하면서 궁의 곁들이 부터 시작하여 변방의 군비를 받들자고 요청하였다. 결국 장추궁에 관직을 두고 있는 일곱 명을 감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다른 곳도 공의 요청대로 인원의 감축이 제법 있었다. 그리고 호방과 양유의가 오랑캐와 네 군을 두고 논의한 것이 서로 합치하지 못하여 오랑캐들에게 크게 곤욕을 당하고 돌아왔다. 탕사퇴는 여전히 이전의 논의를 고집하고 정언 윤색은 평소 용대연에게 아첨하고 섬겨 승진 등용되었고 또 본래 노중현의 인척 무리여서 남몰래 탕사퇴에게 빌붙어 독부를 흔들었다. 공은 이 때문에 상소를 올려 탕사퇴는 간사하게 나라를 오도하고 있으니 마땅히 조속히 파직하고 쫓아내 안팎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장준은 충성스럽고 노련한 모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니 소인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상이 이렇게 말씀하였다. “탕사퇴가 전에 논의한 것은 정성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짐은 그의 영민함을 아끼니 후일 그가 공 세우기를 바랄 뿐이니 경은 그 일을 이제 그만두라. 위공에 대해서 말하자면 오늘날 인재들의 인망을 받는 사람 중에서 누가 그 보다 뛰어나겠는가? 짐이 어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가? 가령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또 어찌 경등과 의논하지 않겠는가? 언로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니 경은 짐을 위해 인도하라.” 공은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의 말씀이 여기에 이르니 천하는 매우 다행입니다. 그러나 재상의 임무는 예로부터 그 사람을 매우 어렵게 합니다. 가령 완전한 인재를 얻을 수 없다면 차라리 질박하고 신실한 사람을 얻으면 완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탕사퇴는 용렬하고 간교하며 작은 일에는 영리하고 큰일에는 어리석으니 폐하와 나라의 계책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경민하다는 두 글자는 밝은 임금이 재상을 점쳐보는 법이 아닙니다.” 물러나니 상은 그의 말씀을 동렬의 관원들에게 일러주었다. 윤색은 벌겋게 안색이 변하며 내일 또 대면하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왕지망을 간의대부로 삼아 공의 언직을 파직하고 직부문각 지건녕부으로 삼았다. 이틀이 지나 장공의 병권을 파직하고 조정으로 환수하라는 조칙이 내렸다. 또 두 달이 지나자 장공은 마침내 재상의 인을 파직당하여 떠나고 화의는 드디어 결정되니 탕사퇴 등의 책략과 같은 것이었다. 당시는 융흥 2년 6월이었다.
除左司諫, 會長秋宮建官, 其內外之屬若干人. 公上疏論之, 且請節它冗費, 始自宮掖, 以奉邊軍. 詔諸以長秋爲官者損其七人, 它亦頗有所減省如公請. 旣而昉及由義與虜議四郡不合, 大爲虜所困辱而歸. 思退尙執前議, 正言尹穡素以諂事龍大淵得進用, 又本仲賢姻黨, 陰附思退以撼督府. 公因疏論思退姦邪誤國, 宜早罷黜, 以靖中外. 張浚精忠老謀, 不宜以小人之言搖之. 上曰:‘思退前議誠失, 然朕愛其警敏, 冀可責後効, 卿其置之. 至魏公, 則今日人材物望孰有出其右者? 朕豈容有此意? 正使有之, 亦豈不謀卿等? 此殆言路有異意者, 卿爲朕諭之.’ 公頓首謝曰:‘陛下言及此, 天下幸甚. 然宰相之任, 古難其人. 正使不得全才, 寧取椎頓朴實之人, 緩急猶可倚賴. 思退庸狡, 小黠大癡, 恐誤陛下國計. 且警敏二字, 非明主所以卜相之法也.’ 退, 以上語諭同列. 穡勃然變色, 明日亦請對. 於是以王之望爲諫議大夫, 罷公言職, 以直敷文閣知建寧府. 越兩日, 而有詔張公罷兵還朝. 又兩月, 張公竟罷相印去, 而和議遂定, 如思退等之策矣. 時隆興二年六月也.
애초에 공은 윤색의 간사함을 미워하여 면전에서 “부귀는 구하기 쉽고 명예와 절개는 보전하기 어렵다”는 한위공의 말을 들어 깊이 경계한 적이 있었다. 윤색은 크게 부끄럽고 미워하였는데 이때가 되자 몰래 근행과 결탁하여 그의 간사함을 팔아 드디어 조정 안팎의 힘을 연계할 수 있었는데, 먼저 공을 배척하여 떠나게 한 후 독부를 파직하고 장공을 물러나게 했으며 네 군의 수비 병력을 소환하여 양회의 수비를 무너뜨리며 오랑캐의 세력을 강하게 하고 상의 마음을 고립시키는데 힘쓰며 그의 주장이 반드시 채택되기를 구하며 다시는 종묘사직을 위한 계책을 세우지 않았다. 오랑캐들은 이 때 세력을 타고 크게 침입해 들어오니 거의 지탱할 수 없었다. 상 역시 후회하며 깨달았지만 태학의 제생 수 백 명은 연이어 궁궐에 엎드려 공과 호전·왕십붕 등을 다시 불러 등용하고 탕사퇴·왕지망·윤색·홍적을 참수하여 천하에 사죄하기를 청하며 그들을 네 명의 간사한 인물이라고 불렀다. 탕사퇴 등은 이로부터 비로소 패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변방의 방비는 풀어져 다시 긴장할 수 없게 되었으니 천하는 지금까지도 한스럽게 여긴다.
공은 건녕에 이르러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어루만지니 마치 현령 때 하는 것과 같았다. 서리가 사형수를 옥에 가두었다 심문할 때 이르러 문득 인정하지 않으며 옛 관례에 따라 즉심에 넘기기를 요청했다. 공은 불가하다고 여기고 이렇게 말했다. “관아에서 죄수를 심문하는 것은 법에 따른 것이니 어찌 내 마음이 꺼림직 하겠는가?” 이윽고 마침내 원통하다고 말하는 자가 없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건로 계도전운부사에 제수되었다. 정사를 듣고 살펴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니 숨어 있는 작은 일까지도 마침내 모두 알게 되었다. 부락에 행차하려면 먼저 문서를 보내 이르는 곳에 도로를 정비하거나 연회를 꾸미지 못하게 하였고 여러 주에서 관례대로 보내는 물건은 하나도 받지 않았다. 「관풍구영」을 지어 근본을 돈독히 하고 풍속을 두터이 하는 뜻을 내보였다. 조산랑으로 옮기고 강동로제점형악공사를 제수 받았다. 절서로 옮기고 조청랑으로 바꿨으며 종정소경으로 소환되어 조정으로 올라갔다.
初, 公惡穡姦邪, 面擧韓魏公‘富貴易求, 名節難保’ 之語以警切之. 穡大愧恨, 至是旣得陰結近幸以售其姦, 遂連中外之力, 先排公去之, 然後罷督府, 退張公, 召還四郡戍兵, 毁撤兩淮守備, 務以强虜勢․孤上心, 而冀其說之必用, 不復能爲宗社計也. 虜於是乘勢大入, 幾不可支. 上亦悔悟, 而太學諸生數百人前後伏闕, 再上疏請召用公及胡銓․王十朋等而斬思退․之望․尹穡․洪适以謝天下, 謂之四姦. 思退等由是始敗, 然邊備遂弛, 不能復張〔一〕, 天下至今恨之.
公至建寧, 一以惠愛撫其民, 如爲縣令時. 掾史以死囚獄具, 至錄問, 輒不承, 請循故例卽訊而已. 公不可, 曰:‘錄囚于庭, 法也, 吾何容心哉? ’ 旣亦卒無稱寃者. 未幾, 就除福建路計度轉運副使. 聽覽不倦, 幽隱畢達. 欲行部, 輒先移文, 所至毋得治道路․飾供張, 諸州以例致餽一不受. 作觀風九詠以示敦本厚俗之意〔二〕. 轉朝散郞, 除江東路提點刑獄公事. 移浙西, 轉朝請郞, 以宗正少卿召還.
5년, 권태상소경·시립관·급사중이 되어 병부시랑에 제수되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양자강을 따라 늘어서 있는 여러 군의 백성과 병사들을 양자강 나루에 늘어세워 둔병케 조정하여 오랑캐의 침입에 대비하려고 했는데 공은 힘껏 재상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랑캐는 변방을 엿본 적이 없고 백성과 병사들은 연습한 적이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점고하여 모으면 아마도 무리가 동요하고 무익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일이 가라앉으니 발 병이 들었다고 떠나기를 요구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마침 절동에 태풍과 폭우의 재난이 있으니 가을걷이를 모두 망쳤지만 주현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공이 황상께 아뢰니 상이 바로 조신을 보내 살피고 조부를 삭감하고 난민을 구휼케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고 숨긴 관리는 모두 그 죄를 묻게 하였다.
五年, 權太常少卿․侍立官․給事中, 除兵部侍郞. 時朝廷欲調沿江數郡民兵列屯江津以備虜, 公力爲宰相言:‘虜未嘗窺邊, 民兵未嘗練習, 無故點集, 恐徒擾而無益.’ 語聞事寢, 以足疾求去, 不許. 會浙東有風水之災, 秋稼盡壞, 州縣不以聞. 公以白上, 上卽遣漕臣按視, 蠲租賦․賑流冗, 官吏蔽匿者皆抵其罪.
얼마 후에 공에게 조서를 내려 함께 국사를 수찬하도록 했고 조봉대부로 바꾸고 우간의대부를 제수하였다. 명이 내리던 날 조정 안팎이 모두 함께 칭송하였다. 당시 항주의 수사 주종은 새로운 부서를 많이 만들어 친척과 친구들을 사적으로 돕고 있었는데, 수의 군수 서천이 관리를 보내 돈을 갖고 도하에서 등을 매입하게 했는데 공을 우간의대부로 제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모두 재빨리 그만두었다. 공이 입궐하여 사례하며 네 가지 일을 아뢰었는데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정사를 닦고, 인재를 관리로 등용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아가 이렇게 아뢰었다. “치세의 효과는 쉽게 함부로 말하기 어렵고 법령을 기록한 글은 세워 보일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 진실로 천하의 어진 인재들을 모두 얻어 여러 자리에 두신다면 자연히 조정은 장관을 이룰 것이고 법령은 볼 만할 것입니다. 법령이 보이면 치세의 효과도 점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이 말씀하기를 훌륭하다고 했다. 6년 정월 무진에 큰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쳤다. 경오에 큰비와 눈이 내렸다. 공은 대면을 요구하여 천계를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일을 바르게 꾸며야 한다는 말을 극진히 아뢰었다. 당시 동궁을 오랫동안 세우지 않고 있으니 다시 손수 상소를 올려 말씀하였다. 상께서 모두 기쁘게 받아들였다. 당시 상은 이미 전날 화의책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재빨리 부강함을 이루어 점차 회복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소인들이 틈을 타 그들의 주장을 다투어 팔려고 하는데, 왕천각이라는 사람은 재물로 좌우를 결탁하여 긁어모으고 주살하는 방법을 진언하니 모두 미치광이 짓이고 어그러진 것이었다. 상께서 아직 그것을 잘 살피지 못하고 추밀원편수관으로 삼으니 대간이 공격하여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공이 극진히 논하니 상께서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 쫓아냈다. 사정지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교묘한 속임수로 진출한 사람이다. 이때에 성도의 수사를 맡고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을 꺼려하여 그의 당파 사람에게 다시 발운사를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자신이 그 직책을 맡았다. 상께서는 그의 주장을 그렇게 여겼는데 공이 입궐하여 상주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조종께서 본래 이 관직을 만든 것은 아마도 당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아 동남 지방의 곡식을 경사에 공급토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 동남쪽에 거처하면서 그 곳의 조세를 입고 먹습니다. 그리고 무창·건강·경구 등에 자못 나누어 지급하고 있고, 여러 군에서 위로 받치는 일에 응하는 자들은 얼마 되지도 않으니 헛되이 이 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사정지는 소인들과 내왕하며 평소에 허망함이 있으니 이 중대한 권력을 빌어 주현을 벗겨먹고 상인들의 이익을 빼앗아 자신의 공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법이 이미 엄격하게 적용되는 자에게 더 관대해지지 않고, 법이 아직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자에게 날마다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수년 안에 백성들은 근심하고 도적들은 일어나 성상에게 염려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상소문을 세 차례에 걸쳐 올리고 면대하여 논하기를 더욱 간절히 하였다. 상께서도 역시 사정지의 망녕됨을 알고 공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저 시험해 본 것일 뿐이다”고 하였다. 그러자 공은 물러나 떠나기를 요구하였다. 상께서는 상주한 것을 밀봉하여 되돌려 보내고, 손수 공에게 서신을 써 이렇게 말씀하였다. “군신 간에 정론을 토론할 때 서로 의견이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못하는 일은 이전의 성인들도 피할 수 없었던 일인데, 경은 어찌하여 가볍게 떠나는 것이야 말로 고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공이 다시 대면을 요구하여 면전에서 더욱 힘껏 요청하니, 상께서 공을 머무르게 하고 더욱 지극히 대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운사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에서 모두 병폐를 일으키는 것이 과연 공의 말씀과 같았고, 사정지는 드디어 죄를 짓고 달아나니 발운에 관련된 관속은 모두 파직하였다.
尋詔公同脩國史, 轉朝奉大夫, 除右諫議大夫. 命下之日, 中外翕然. 時杭帥周淙多創攝局以私親故, 秀守徐藏遣吏持錢買燈都下, 聞之恐懼, 皆亟罷之. 公入謝, 陳四事, 曰畏天, 曰愛民, 曰修政, 曰官人. 因言:‘治効未易遽言, 而治象可以立見. 陛下誠能盡取天下賢才寘之列位, 自然壯觀朝廷而治象可見. 治象見則治効因可卜矣.’ 上曰善. 六年正月戊辰, 大雨震電. 庚午, 大雨雪. 公求對, 極陳祗畏天戒․飭正庶事之說. 時東宮久未建, 復奏手疏言之. 上皆嘉納. 時上已深悟前日和議之失, 思欲亟致富强, 以爲恢復之漸. 而小人乘間爭售其說, 有王天覺者, 以貨結左右, 陳聚歛擊刺之術, 皆狂妄乖剌. 上未之察, 以爲樞密院編修官, 臺諫攻之不能動. 公極論之, 上始開寤逐去. 史正志者, 素以傾巧進. 至是當帥成都, 憚遠役, 則使其黨請復置發運使, 而以己爲之. 上然其說, 公入奏曰:‘祖宗本建此官, 蓋沿唐制, 轉東南以餉京師. 今已居東南而衣食其租稅矣, 又頗分給武昌․建康․京口, 諸軍應上供者數亦無幾, 而虛立此官, 甚無謂. 况正志反覆小人, 誕妄有素, 不過欲假此重權割剝州縣, 侵牟商賈, 以自爲功耳. 自今以往, 法之旣密者不復寬, 法之未密者日加密, 臣恐數年之間, 民愁盜起, 有以勞聖慮也.’ 疏三上, 且面論之益切. 上亦知正志之妄, 謂公曰:‘吾姑試之耳.’ 公於是退而求去. 上封還所奏, 手札喩公若曰:‘都前吁咈, 前聖所不免, 卿豈可輕去爲高耶? ’ 公復求對, 面請益力, 上留公亦益至. 已而發運司爲公私之病果皆如公言, 正志遂以罪竄, 而發運官屬皆罷矣.
공이 상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다. “촉한의 병력은 관중과 섬서를 노릴 수 있었고, 형주와 양양의 무리는 한과 위를 쫓을 수 있었으며, 장강과 회하의 군사들은 청주와 서주를 공격할 수 있었으니, 삼자의 세가 서로 기각을 이루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촉으로 가는 길은 이미 대신에게 맡겨 막부를 열어 통제하고 있고, 형주와 회수의 교외는 동서로 수 천리에 걸쳐 아직 그 책임을 맡은 자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중신을 택하여 나누어 맡긴다면 오랫동안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계책이 될 것입니다.” 상이 대답하기를 “무신에게 맡기는 것이 옳겠는가?” 하니 공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문신과 무신은 원래 서로 다른 것이 없지만, 단지 반드시 참된 인재와 평소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얻어 군민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는 자라면 국사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상이 훌륭하다고 말했다. 공이 아뢰기를 “중흥의 초기에는 여러 장수와 병사를 이끄는 자들이 모두 따로 수백 명의 정예 병사를 가려 뽑아 스스로 하나의 병졸을 만들고 그들의 봉급을 넉넉히 하여 용맹함을 겨루고 권하니 향하는 곳마다 공이 있었습니다. 한세충이 말한 배외, 장준이 말한 친수, 유광세가 말한 부락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양병하는 것이 많지만 여러 장수들이 폐하를 위해 우수하고 뛰어난 자들을 발탁하여 그들의 기세를 떨치고 있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상께서 기뻐하며 말씀하기를 “이것이 바로 짐의 뜻이다”고 하고 바로 여러 장수들에게 서신을 내려 보냈다.
얼마 후에 함께 옥첩을 편수하여 책을 완성하니 조산대부로 바꾸었다. 다시 상소문을 올려 떠나기를 요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7월에 급사중을 제수하였다. 마침 절도사 성민이 경솔하게 진봉을 청했는데 일이 발각되니 조서를 내려 출납을 맡은 관리를 죄주었지만 성민은 그냥 두고 죄를 묻지 않았다. 합문 왕변이 허망한 사람 사현을 불러 들여 밀지라고 속여 국경을 나갔다가 일을 만드니, 조서를 내려 사현 등에게 죄를 주었지만 역시 왕변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공이 모두 반박하는 논의를 올려 법과 형벌을 바르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 상소가 올라가자 다음날 예부시랑을 제수하였다. 공은 힘껏 사양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니 드디어 부문각 대제 제거강주태평흥국관을 제수하여 떠나게 하였다.
公嘗爲上言曰:‘蜀漢之兵可以窺關陜, 荊襄之衆可以趨韓魏, 江淮之師可以擣靑徐, 三者之勢, 相爲掎角, 不容有偏. 今蜀道旣委大臣開府節制, 而荊淮之郊, 東西數千里未有任其責者. 願擇重臣分以委之, 則久遠萬全之計也.’ 上曰:‘武臣爲之, 可乎? ’ 公曰:‘文武固無異道, 但必得眞才宿望, 足以服軍民之心者, 然後可以濟國事耳.’ 上曰善. 公言曰:‘中興之初, 諸將領兵者皆別選精銳數百人自爲一卒, 優其廩犒, 以故驍勇競勸, 所向有功. 韓世忠所謂背嵬, 張俊所謂親隨, 劉光世所謂部落是也. 今養兵雖衆, 而諸將未聞有能爲陛下拔尤取穎, 以生其氣勢者. 願陛下之有以詔之也.’ 上欣然曰:‘此朕意也.’ 卽下其書諸將.
尋以與脩玉牒成書, 轉朝散大夫. 再上章求去, 不許. 七月, 除給事中. 會節將成閔冒請眞俸, 事覺, 詔罪官吏之出納者而置閔不問. 閤門王抃招納妄人謝顯, 矯稱密旨, 出境生事, 詔抵顯等罪, 而亦不以及抃. 公皆處駁議, 乞正典刑. 章上, 翼日除禮部侍郞. 公力辭不拜, 遂除敷文閣待制․提擧江州太平興國宮以去.
7년에 조서를 내려 공을 무주 지주로 기용하였다. 사양했지만 허락을 얻지 못하니 달을 넘겨서야 비로소 부임하였다. 아직 채 도착하지 않았는데 태자첨사를 제수하고 두 번이나 조서를 내려 빨리 부임토록하며 주군에게는 돈독히 예를 차려 보내도록 하였다. 공이 입궐하여 알현하니 상은 매우 후하게 위로하며 잘 보좌하라는 뜻을 부탁하였다. 공도 역시 정성을 다해 보익하며 태자에게 고하는 것은 규계의 말이 아닌 것이 없었다. 하루는 소환하여 동화문에서 대면하는데 자리를 내려주고 종용히 치도를 자문하였다. 공은 사대부가 구차히 속이는 폐단과 강주와 호주의 폐정을 모두 다 논하니 상께서 모두 가납하였다. 이 일로 당 태종과 위정공이 함께 논의했던 덕인과 공리의 말을 손수 써 주고 공에게 오늘날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을 극진히 진언토록 하였다. 공이 절하며 사례하고 물러나 상소를 올려 말하기를 “신이 들으니 인덕이란 다스림의 근본이고, 공리란 다스림의 효과입니다. 크게 치도를 이루려는 군주는 근본에 힘쓰면 효과는 스스로 도달하게 되지만 그 근본이 없는데도 효과가 있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폐하께서 옛 일을 거울삼아 살펴보시고 친히 신필을 내려 어리석은 신에게 오늘날 도달하지 못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시니 이것은 요순의 마음입니다. 신이 감히 고사하지도 않고 응대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살며시 보건대 폐하께서는 하늘의 뜻을 잇고자 하는데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간간히 일어나 수 천리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시신이 만구에 이르니, 이것은 하늘의 뜻을 이은 것이 아직 지극하지 못한 것입니다. 폐하께서 민심을 결집 하고자 하면서도 성채를 지으니 백성들은 생을 도모하지 못하고 추위와 굶주림에 죽은 자들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 이것은 민심을 결집하기에 아직 지극하지 못한 것입니다. 폐하께서 어질고 능한 사람에게 맡기고자 하면서도 장식의 말 한마디에 바로 종외보로 쫓아내 정직한 기운은 막혀 펴지지 않으니, 이것은 어질고 능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직 지극하지 못한 것입니다. 폐하께서 소인을 물리치려고 하면서도 사정지를 쫓아내고 장모에게 그 자리를 잇게 하고, 장모가 마침 파직되자 이번에는 한옥을 등용하는 것은 소인을 물리치는 것이 아직 지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장수를 잘 가려 뽑으려고 하면서도 안팎의 여러 장수들이 사졸을 깎아 상하게 하고 일마다 서로 엮여 있으며 군정을 제대로 닦지 않고, 군대의 정세를 잘 정리하려고 하면서도 경비를 장강의 나루로 옮기고 조치가 적당하지 못하여 늙고 나이 어린 사람들이 지키던 곳을 낭패스럽게 하고, 감사를 잘 가려 뽑으려고 하면서도 상벌을 무신에게 맡겨버리고, 관리에게 오랫동안 일을 맡기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부임한지 열흘 만에 바로 바꿔버립니다. 이 여덟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버리지 못한다면 폐하의 깊고 도타운 인덕에 누가 될 것이니, 신은 공리의 효과가 쉽게 나타나지 못할까 걱정스럽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인덕이 어렵다고 여겨 그것이 치도의 근본임을 잊지 마시고 공리를 쉽다고 여겨 속히 치세의 효과를 이루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흠숭봉약(欽崇奉若)으로 하늘의 뜻을 잇고, 애긍측달로 민심을 결집하며, 군자에게 맡겨 반드시 그 재주를 다하게 하고, 소인을 쫓아내 반드시 그 근본을 끊으며, 널리 지략 있는 자들을 찾아내 조정 밖의 권한을 맡기며, 무용이 있는 자들에게 삼군의 기운을 떨치게 하며, 감사 중 옳지 않은 사람을 파직하고, 오랫동안 한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시행하면, 자연히 인덕이 밝게 드러나고 공리는 밝게 드러나 장차 당우와 비교될만하고 태종의 일을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상소문이 상주되자 황상은 재삼 감탄하며 보신에게 내 보였다.
七年, 詔起公知婺州. 辭不獲命, 再踰月, 始就道. 未至, 除太子詹事, 兩詔趣行, 仍令州郡敦遣. 公遂入見, 上慰藉甚厚, 屬以調護之意. 公亦竭誠輔翼, 凡所以告太子者, 無非規戒之言. 一日, 召對東華門, 賜坐, 從容訪以治道. 公論士大夫苟且欺誕之弊及江湖荒政甚悉, 上皆納之. 因出手書唐太宗與魏鄭公論德仁功利之語而書其後, 俾公極陳今日所未至. 公拜謝, 退, 上疏曰:‘臣聞仁德者, 治之本也;功利者, 治之効也. 大有爲之君務其本而効自至, 未有無其本而有其効者也. 陛下鑒觀古事, 親御神筆, 深謂愚臣以求今日所未至, 此堯舜之心也. 臣敢無辭以對? 臣竊觀陛下欲承天意, 而比年以來水旱間作, 數千里間, 流殍萬計, 是所以承天意者未至也. 隆下欲結民心, 而營造寨屋, 民不聊生, 死凍餒者不知其幾, 是所以結民心者未至也. 陛下欲任賢能, 而張栻一言, 遽從外補, 正直之氣鬱而不伸, 是所以任賢能者未至也. 陛下欲退小人, 而正志方逐, 張某繼之 ; 張某適罷, 韓玉又進, 是所以退小人者未至也. 至於欲擇將帥, 而內外諸軍脧削士卒, 專事交結, 不修軍政;欲卹軍情, 而移戍江津, 措置失當, 使其老幼狼狽失所 ; 欲擇監司, 而以祥刑之寄付之武臣;欲吏久任, 而或到官旬日卽行改易. 凡此八者一有未去, 則於陛下深仁厚德不爲無累, 臣恐功利之効未易可致也. 願陛下無以仁德爲難而忘爲治之本, 無以功利爲易而速爲治之効, 欽崇奉若以承天意, 哀矜惻怛以結民心, 任君子必盡其才, 去小人必絶其本, 廣搜智略以司閫外之權, 作成武勇以振三軍之氣, 罷監司之非人, 申久任之良法, 自然仁德昭著, 功利烜赫, 將與唐虞比隆, 而視太宗之事有不足爲者矣.’ 疏奏, 上嘉歎再三, 出以示輔臣.
조서를 내려 공에게 시강을 겸하도록 했는데 공은 발병이 심해져 더욱 떠나기를 요청하였다. 상이 실로 만류하며 조서를 내려 청사에 오일에 하루만 참석토록 하였다. 공은 힘껏 사양하였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12월에는 병이 위급하여 치사하기를 청하니 상께서는 비로소 공에게 병이 있음을 알고 부문각직학사 제거태평궁을 제수하고 사신을 보내 고신의대를 사사하였다. 공이 집에 돌아와 병이 좀 나은 틈에 다시 일어나 상주문을 올려 은퇴를 요청하여 드디어 8년 4월 계축에 정침에서 돌아가셨다. 병이 위급한 상황에서 의원과 약을 물리치고 담담하게 죽음을 겁내는 뜻이 없었다. 7일에 돌아가시니 향년 65세였다. 조서를 내려 관품 하나를 옮겨 치사하였다. 부음을 듣고 태중대부를 추증하였다.
詔以公兼侍講, 公以足疾有加, 求去甚苦. 上固留之, 詔聽五日一參. 公力辭, 不許. 十二月, 以病劇請致其事, 上始知公果病, 除敷文閣直學士․提擧太平宮, 遣使賜以告身衣帶. 公還家, 病間, 已而復作, 再奏告老, 遂以八年四月癸丑卒於正寢. 自疾革, 卽屛醫却藥, 湛然無怛化之意, 七日而終, 享年六十有五. 詔轉一官致仕. 訃聞, 贈太中大夫.
공은 바탕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엄숙하고 굳세며 지조를 지키지만 안색은 온화하고 목소리는 따뜻하여 모서리를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에게 작은 선이라도 있으면 칭찬을 그만두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불선이 있으면 반드시 얼굴을 맞대고 바로잡았다. 가세가 한미한 집안에서 일어나 높은 관직과 명성을 이루기까지 자신을 봉양하는 것은 더욱 박하여 좋아하거나 즐기는 것이 없었다. 생산이나 재리를 경영하지 않았고 녹봉을 내리면 용도에 따라 모두 써버리며 조금도 남겨두려고 하지 않았다. 부인을 잃고 나서부터 다시는 사실을 들이지 않았다. 자제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며 후진을 맞아들여 이끌 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았다. 주현에 있을 때는 부지런히 맡은 일을 하며 백성을 사랑하니 훌륭한 관리로 칭송받았다. 조정에 오르고는 직언과 올바른 안색을 하며, 현명한 성상을 만나 마을을 열고 장려하고 받아들여 쓰며 간사함을 억누르고 올바름과 함께하니 조정의 안팎이 의지하며 귀중하게 여겼다. 융흥 연간에 묘당의 모사에 협찬하여 북쪽으로 향하는 정책을 경영하는데 더욱 그 힘을 다하였다. 이때에 국세는 거의 떨쳐 일어났지만 불행히도 소인에게 이간질이 되어 떠나게 되었다. 근래 다시 돌아와 보니 일은 이미 전과 다르고 공 역시 더욱 늙었다. 하지만 그의 기운은 조금도 쇠하지 않아 일에 따라 말씀을 올리며 그의 생각을 반드시 다한 후에야 그만두었다. 공은 일찍이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였다. “선유들이 가난 때문에 벼슬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를 논의할 때 ‘내가 굶주려 문 밖을 나설 수 없을 때를 기다려서야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올바른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깨닫지 못했으니 그 폐단이 장차 이르지 못할 곳이 없을 것이다. 굶주려 문 밖을 나설 수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 생각해 볼 일이 있겠는가?” 공은 공경하고 겸손하고 정성스럽고 성실하여 큰일을 꾸미는 것으로 세상을 속이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 그가 갖고 있는 것이 평소에 확정되어 있고 그가 확립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젊은 시절 좌사 반량귀가 주사관을 조정에서 질타하는 것을 듣고 살며시 홀로 탄식하며 말하기를 “반공은 어리석다! 어찌 물러나 상소문을 올리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족부 모부시랑 공보가 그 소리를 듣고 칭찬하며 말하기를 “그대는 소년이지만 의론이 여기에 이르니 후일 조정에 서면 반드시 볼 만한 것이 있으리라. 바라건대 그대는 자신을 아껴라”고 했다. 이에 이르러 마침내 그 말씀처럼 되었다.
公質實無僞, 莊毅有守, 而色和氣溫, 不露節角. 人有片善, 稱歎不已. 小有不善, 必面規之. 自起寒素以至通顯, 奉養益薄, 無所嗜好. 不治生産財利, 祿賜隨用輒盡, 不爲毫髮計留. 自罹內艱, 不復入私室. 誨督子弟, 接引後進, 孜孜不倦. 在州縣勤事愛民, 號爲良吏. 及登朝廷, 直言正色, 遭値聖明, 開獎納用, 抑邪與正, 中外倚以爲重. 隆興中, 協贊廟謀, 經營北向之策, 尤盡其力. 當是時, 國勢幾振, 不幸爲小人所間以去. 比其復來, 則事已異於前日而公亦益老矣. 然其氣不少衰, 因事獻言, 必極其意而後已. 蓋公嘗爲人言:‘先儒有論爲貧之仕者曰:俟吾之饑餓不能出門戶也而後計之, 此孫言也, 而聽者不喩, 則其弊將無所不至. 夫饑餓而不能出門戶, 則死而已矣, 尙何計之爲哉? ’ 公敬遜誠慤, 非欲以大言夸世者, 而其語如此, 足以見其所存之素定而所立之非偶然也. 少時聞潘左史良貴廷叱奏事官, 竊獨歎曰:‘潘公戇矣!曷若退而疏之之爲得體乎? ’ 族父某部侍郞公輔聞而賞之曰:‘子少年而議論及此, 異日立朝, 當必有可觀者. 願子自愛.’ 至是卒如其言.
지었던 주의와 기타 문장 약간 권이 집에 소장되어 있다. 주씨를 부인으로 맞아 들였는데 석인에 봉해졌다. 자식은 아들 넷인데, 원수는 우적공랑이고, 기수는 우승무랑이며 팽수는 태학생이고 광수는 조칙으로 진사출신을 내려주었다. 딸은 둘인데 우적공랑 곽감과 진사 오계에게 시집보냈다. 손자는 일곱, 손녀는 셋인데 모두 어리다.
원수 등이 이 해 구월 임신에 공을 의성향 첩석산 들에 장사지내려고 하면서 주희가 욕되이 공께서 알아주고 천거하고 총애해 주신 두터운 은혜를 입은 일로 말미암아 그의 행사를 차례 짓게 하고 묘지를 작자에게 요구하고 시호를 태상에게 요청하여 후일 사관의 채록에 대비하게 하였다. 주희는 사양할 수 없어 삼가 오른쪽처럼 기록하고 삼가 짓노라. 건도 8년 8월 일, 전좌적공랑 주희는 짓노라.
所爲奏議及它文若干卷藏于家. 娶朱氏, 封碩人. 子男四人:元壽, 右迪功郞;耆壽, 右承務郞;彭壽, 太學生 ; 廣壽, 敕賜進士出身. 女二人, 適右迪功郞郭戡․進士吳洎. 孫男七人, 女三人, 皆幼.
元壽等將以是年九月壬申葬公于義城鄕疊石山之原, 以熹辱公知待薦寵之厚, 俾次其行事, 將以求誌於作者, 請謚于太常, 且備異時史氏採錄. 熹不得辭, 謹第錄如右. 謹狀. 乾道八年八月日, 前左迪功郞朱熹狀.
〔一〕復:原作‘遂’ , 據宋浙本改.
〔二〕九:原作‘七’ , 據宋閩․浙本改.
남악처사 오군 행장
南嶽處士吳君行狀
군의 휘는 익, 자는 회숙으로 대대로 건녕부 건양현 충효리 사람이다. 증조부는 측, 조부는 심, 부는 종주인데 모두 벼슬하지 않았다. 군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20세가 지나서야 형산에 유학하여 오봉 호선생을 사사하였다. 그가 논하는 학문의 방법은 한결같이 이치를 밝히고 수신함을 요체로 삼는다는 소문을 듣고 드디어 과거 공부를 버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선생께서 돌아가시자 다시 선생의 종제 광중, 종자 백봉, 문인 장경부와 함께 교유하였다. 선생께 들었던 것을 외우고, 또 위로는 옛 성현의 말씀을 상고하고, 중간에서는 앞 세대 선배 유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아래로는 사방 벗들의 학설을 끌어다 서로 비교 증명하여, 올바른 것을 가려내고 부족한 것은 버리고 뛰어난 것을 모았다. 그는 주변에도 출입하여 비록 일가를 오롯이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대요는 호씨가 전수한 것을 종지로 삼고 있다.
그의 사람됨은 충성스럽고 신의 있고 명철하고 결단력 있으며 은미한 일에도 통하고 일에도 밝았다. 여러 아우들을 가르치고 어루만질 때 곡절마다 은혜로운 뜻을 두고, 사람들과 교유할 때 겉과 속을 다했으며, 마음에 불안한 것이 있으면 일러주는 말이 간절하고 지극하지만 온화함을 잃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벗들이 많이 그의 이로움에 의지하여 친히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비록 혹 따를 수 없을 경우에도 역시 그의 말을 다하는 것을 싫증내지 않았다. 형산 사람인 섭공은 군(오익)의 사람됨을 어질게 여겨 그의 딸을 처로 삼아주었다. 군은 그의 아들 정을 가르칠 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였고, 또 경부(장식)를 뵙고 수학하게 하였다. 정은 이것을 수양하는 선비라고 여기니 고을에서 그를 칭송하였다. 장씨(장식) 문인들은 형주와 상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서로 왕래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군(오익)을 따라 그들이 의심하는 것을 해결하였다. 장사에는 원래 악록서원이 있는데 국초에 장사 사람인 주식이 산장이 되어 수백 명의 학도를 교수하였다. 후에 다시 변란을 거치면서 서원은 문을 닫고 산장도 없어졌다. 오봉이 진씨(진회)의 예명을 사양할 때 일찍이 그것(산장)을 하겠다고 청했지만 답을 내리지 않았다. 건도 초에 수수 건안 유공이 비로소 다시 (악록서원을) 세웠지만 아직은 산장을 비워두고 세우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전운부사 구강 소지민이 비로소 예의로 군을 초빙하여 산장으로 삼았다. 그러자 군이 말하기를 “후의 뜻은 좋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의 선사께서도 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렇게 덕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끝내 할 수 없다고 사양하니, 소후도 그의 의리를 높이 평가하며 억지로 초빙하지 않았다.
君諱翌, 字晦叔, 世爲建寧府建陽縣忠孝里人. 曾祖惻․祖深․父從周皆不仕. 君早孤, 踰冠, 遊學衡山, 師事五峰胡先生. 聞其所論學問之方一以明理修身爲要, 遂捐科擧之學曰:‘此不足爲吾事也.’ 先生旣沒, 又與先生之從弟廣仲․從子伯逢․門人張敬夫遊. 旣誦其所聞於先生者, 而又上稽前古聖賢之言, 中覽前世儒先之論, 下引四方朋友之說, 參伍辨訂, 去短集長. 其左右出入, 雖不專主於一家, 然其大要以胡氏所傳爲宗也.
其爲人忠信明決, 通微曉事. 敎撫諸弟曲有恩意, 與人交表裏殫竭, 心所不安, 告語切至而不失其和. 以是朋友多賴其益而樂親之, 雖或不能從, 而亦不厭其言之盡也. 衡山人葉公賢君爲人, 妻以其女. 君因敎其子定, 使知所趨, 又見之敬夫而俾受學焉. 定以是爲修士, 鄕黨稱之. 張氏門人在衡湘者甚衆, 亦無不往來, 從君參決其所疑者. 長沙故有嶽麓書院, 國初時, 郡人周式爲山長, 敎授數百人. 後更變亂, 院廢而山長罷. 五峰方辭秦氏禮命時嘗請爲之, 不報. 乾道初, 帥守建安劉公珙始復立焉, 猶虛山長不置. 至是, 轉運副使九江蕭侯之敏始以禮聘君請爲之. 君曰:‘侯之意則美矣, 然此吾先師之所不得爲者, 豈可以否德忝之哉? ’ 卒辭不能, 蕭侯亦高其義, 不强致也.
당시 군은 형산 아래에 전답을 사고 집을 지었는데 숲과 물의 경치가 빼어나니 정부자의 ‘징탁구청’이라는 말을 빌어 ‘징재’라 표방하고 날마다 빈객과 그 사이에서 종용하며 도를 강론하고 독서하였다. 간간히 시편을 내어 그가 뜻하는 것을 노래하니 초탈한 듯 스스로 즐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몇 개월이 못돼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니 순희 4년 8월 3일이었다. 향년 49세였다.
군은 섭씨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름은 부이고 겨우 여섯 살이다. 딸 하나가 있는데 역시 아직 어리다. 군이 죽자 섭부인은 군의 유명에 따라 그의 부친에게 청하여 동생 정과 군의 외사촌 동생 유림·유창 등과 함께 9월 3일 형산의 동쪽인 매교의 들에 군을 장사지냈다. 이 때 군의 외사촌 동생 유빈은 고향에 살면서 한 달이 넘어서야 군의 죽음을 듣고 눈물 흘리며 주희에게 말하기를 “오형의 죽음을 빈은 유독 멀어서 그의 장례에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형(오익)의 행실을 기록한 글을 계주의 장선생(장식)께 청하고, 묘의 표석은 선생의(주희)의 글을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주희는 회숙에게 벗의 의리가 있으니 사양할 수 없어 이에 그의 행사의 시종 중에서 큰 것만을 이렇게 논하여 채택되기를 준비한다. 그리고 경부와 회숙은 같은 스승에게 배웠고 같은 군에 거주하며 주희보다 오랫동안 교유했으니 아는 것이 분명 이것보다 깊을 것이다. 함께 나란히 두고 새기기를 바란다. 삼가 짓노라.
時君方買田築室於衡山之下, 有竹林水沼之勝, 因取程夫子‘澄濁求淸’ 之語牓之曰 ‘澄齋’ , 日與賓客從容其間, 講道讀書. 間出詩篇以咏歌其所志, 蓋翛然有以自樂. 然不數月而病不起矣, 淳熙四年八月三日也, 享年四十有九.
君娶葉氏, 生一男, 曰傳, 纔六歲. 一女, 亦尙幼. 君旣沒, 葉夫人以君遺命請於其父, 使弟定與君之外弟游霖․游彰等以九月三日葬君衡山之東梅橋之原. 於是君之外弟游彬居故里, 踰月而後聞君之喪, 泣而言於熹曰:‘吳兄之終, 彬獨以遠, 不得奔走其葬. 今將狀兄之行, 而請文於桂州張先生, 以表于墓, 願吾子之文之也.’ 熹於晦叔有朋友之誼, 不可以辭, 乃論其行事始終大者如此, 以備采擇. 然敬夫與晦叔學同師, 居同郡, 其遊久於熹, 所以知之必將有深於此者, 請幷列而具刻焉. 謹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