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전자료/주자서

주자120

황성 2025. 9. 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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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九十六

 

행장[行狀]

 

 

 

 

소사(少師) 관문전 대학사(觀文殿大學士) 치사 위국공(致仕魏國公) 증 태사(贈太師) 시 정헌(諡正獻) 진공(陳公)의 행장(少師觀文殿大學士致仕魏國公贈太師謚正獻陳公行狀)

 

 

본관(本貫)은 흥화군(興化軍) 포전현(莆田縣) 함덕향(咸德鄕) 호공리(胡公里)이다. 증조(曾祖)는 증 태사(贈太師) 기국공(沂國公)이요, 비는 황씨(黃氏)이니 서국부인(徐國夫人)에 추증되었다. ()는 증 태사(贈太師) 촉국공(蜀國公)이요, 비는 이씨(李氏)이니 촉국부인(蜀國夫人)에 추증되었다. ()는 증 태사(贈太師) 기국공(冀國公)이요, 비는 황씨(黃氏)이니 월국부인(越國夫人)에 추증되었으며, 탁씨(卓氏)는 기국부인(冀國夫人)에 추증되었다. 공의 휘는 준경(俊卿)이요 자는 응구(應求)이니, 그 선세(先世)는 대체로 영천(潁川)에서 나왔다. () 영가의 난[永嘉之亂]에 태위(太尉) 광릉군공(廣陵郡公) ()의 손자인 서중랑장(西中郞將) ()가 남쪽 천강(泉江)으로 옮기어 비로소 민인(閩人)이 되었다. 포전에 거주하며 당(), 오계(五季)를 거쳐 태위의 19세 손 진(), 20세 손 교()()에 이르러 비로서 선명히 비갈(碑碣)에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시대가 멀어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공의 집은 기공(沂公) 이래로 모두 은혜를 베풀고 위급한 자를 구휼하는 것으로 향리에 이름이 났다.

本貫 興化軍莆田縣感德鄕胡公里. 曾祖 贈太師 近國公, 妣黃氏, 贈徐國夫人.  贈太師 蜀國公, 妣李氏, 贈蜀國夫人.  贈太師 冀國公, 妣黃氏, 贈越國夫人卓氏, 贈冀國夫人. 公諱俊卿, 字應求, 其先世蓋出潁川. 晉永嘉之亂, 太尉廣陵都公準之孫 西中郞將逵南遷泉江, 始爲閩人. 其居莆田者歷唐 五季, 而太尉十九世孫眞 二十二世孫嶠 沆始斑斑見於碑碣. 然世還, 不可得而詳矣. 公之家自沂公以來, 皆以好施周急聞於鄕里.

 

공은 나면서부터 장중하여 망녕되이 말하거나 웃지 않았으며, 7, 8세에 스스로 학문을 할 줄 알았다. 기공(冀公)이 죽자 장례를 마치 성인처럼 치루었다. 조금 장성하여서는 더욱 스스로 각고히 노력하여 소흥(紹興) 8(1138)에 향거(鄕擧)로 예부(禮部)에 응시하니, 지공거(知貢擧) 주진(朱震)과 장치원(張致遠)이 그 문장을 얻어서 읽어 보고 탄식하기를, “공보(公輔)가 될 그릇이다.”라고 하고서, 수석에 두고자 하였으나 같은 반열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어 차석에 두었다. 좌문림랑(左文林郞) 천주관찰추관(泉州觀察推官)에 제수되었는데, 직무에 부지런하고 과거에 급제함으로 과시하지 않았으며, 동료들의 연회 모임에도 항상 사양하고 가지 않았다. 하루는 군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태수(太守) 왕조(汪藻)가 달려가 보았더니, 아전들은 서로 따라서 모처로 술을 마시러 갔고 공의 가마꾼도 더러 빌려 갔다. 이에 으레껏 뒤미처 도착한 것으로 힐책하자 공은 예예하며 사죄하였다. 이윽고 왕공이 사실을 염탐하여 알고서 공을 불러다 위로하고 또 그 연유를 묻자, 공이 말하기를, “저는 동료의 행동을 금지하지도 못하고 또 가마꾼도 빌려 주었으니 또한 어찌 잘못이 없겠습니까? 당시 공이 한창 화가 나 있었는데 제가 차마 스스로 해명됨을 다행으로 여기고 사람들의 죄를 중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왕공이 탄복하고 미칠 수 없다는 여겼다. 임기가 차서 선의랑(宣義郞)으로 개차(改差)되었다.

公生而莊重, 不妄言笑, 七八歲自知爲學. 冀公薨, 執喪如成人. 少長益自刻厲, 紹興八年, 以鄕擧試禮部. 知擧朱公震 張公致遠得其文讀之, 歎曰公輔器也.’ 將寘首選, 而同列有異議者, 乃屈居其次. 授左文林郞 泉州觀察推官. 服勤職業, 不以科第自高. 同寮宴集, 常謝不往. 一日, 郡中失火, 太守汪公藻走視之, 則諸掾屬方相從飮某所, 而公之輿卒亦或假之以行. 於是例以後至被詰責, 公亦唯唯摧謝. 已而汪公廉知其實, 始召公慰諭, 且問其故. 公曰某也不能止同寮之行, 而又資其僕御, 亦安得爲無過? 且是時, 公方盛怒, 某也其忍幸於自解而重人之罪乎? ’汪公歎服, 以爲不可及. 秩滿, 改宣義郞.

 

고사(故事)에 차석이 재차 조용(調用)되면 즉시 관학(館學)의 청관(淸官)이 된다. 그러나 이때 승상 진회(秦檜)가 공의 뜻이 자기에게 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남외 돈종원 교수(南外敦宗院敎授)로 삼았다. 마침내 다시 조정에 나오게 되었으나 중도에 마음이 심란하여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공이 말하기를, “내 타일에는 일찍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마 부모가 편치 못하신 것인가.”라고 하였다. 다음날 급히 돌아갔더니, 기국부인이 과연 이날 돌아가셨다. 상을 치르고 복을 벗은 뒤에 관질이 올라 남검주 통판(南劍州通判)에 차임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진회가 죽어 비서성 교서랑(秘書省校書郞)으로 조정에 불러졌다. ()에 있었던 1년 남짓 동안에 때가 아니면 한번도 동부(東府)나 서부(西府)에 나아간 적이 없었다. 당시 지금의 천자가 바야흐로 보안군왕(普安君王)이 되셨는데, 고종(高宗)께서 재상(宰相)에게 보도할 만한 자를 뽑도록 명하니, 재상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들을 다투어 두고자 하였으나, 고종은 불가하다고 하고 관직(館職)을 맡고 있는 자 중에서 단후하고 정중한 자를 뽑도록 명하니, 이에 공으로 대답해 올렸다. 저작좌랑(著作佐郞)에 제수되고 보안군왕부 교수(普安君王府敎授)를 겸하였다가, 곧이어 저작랑(著作郞)으로 승진하였다. 대저(代邸)에 있은 2년 동안 강설(講說)에는 항상 경의(經義)로써 경계시키되 말이 간략하고 이치가 정밀하였다. 왕이 국희(鞠戱)를 좋아하므로 한유(韓愈)의 말을 들어 간함에 왕이 공경히 받아들였다. 왕 좌우의 친리(親吏)는 제부(諸府)의 관료와 가까이 지내는 자가 많았지만, 공만은 홀로 정색하고 출입하면서 일찍이 사적으로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故事, 第二人再調卽爲館學淸官. 是時秦丞相檜用事, 察公意不附己, 乃以爲南外敦宗院敎授. 終更造朝, 中塗心悸, 夜不得眠. 公曰吾它日未嘗如此, 意者吾親其不康乎? ’翌曰馳歸, 則冀國夫人果以是日屬疾矣. 遭喪, 服除, 添差通判南劍州. 未行而檜死, 乃以秘書省校書郞召. 在館歲餘, 非時未嘗一詣東西府. 時今天子方爲普安郡王, 高宗命宰相擇可輔導者, 宰相爭欲置其所善. 高宗不可, 命擇館職端厚靜重者爲之, 乃以公對. 除著作佐郞, 兼普安郡王府敎授, 尋遷著作郞. 在邸二年, 講說常傳經義以規戒, 言簡理精. 以王好鞠戱, 誦韓愈之言以諫, 王敬納之. 王左右親吏故多與諸府寮狎, 公獨正色出人, 未嘗私交一談.

 

사훈(司勳), 예부 원외랑(禮部員外郞), 추밀원검상 제방문자(樞密院檢詳諸房文字)를 거쳐 감찰어사(監察御史)에 제수되었다. 처음에 공은 국가감 승(國子監丞) 주탁(朱倬)과 이웃하고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왕래하였다. 그러다가 주탁이 언사관(言事官)이 되자, 공은 한번 축하하고서 드디어 출입하지 않으므로, 주탁이 이로써 공을 공경하게 되었다. 중사(中司)로 승진함에 어사(御史)로 천거하고자 하면서 먼저 알려주니, 공은 극력 사양하였다.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 왕철(汪澈)이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가 되어, 이에 은밀히 공의 이름을 올렸는데, 명이 내려진 뒤에야 공에게 사례하면서 말하기를, “공이 다시 사양할까 봐서 감히 알리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歷司勳 禮部員外郞, 樞密院檢詳諸房文字, 除監察御史. , 公嘗與國子監丞朱倬鄰居, 朝夕往來. 及倬爲言事官, 公一賀之, 遂不復往, 倬以是敬公. 旣遷中司, 欲薦以爲御史而先以告, 公力辭之. 後數月, 汪徹爲殿中侍御史, 乃密以公名進. 命下, 然後謝公曰 : ‘恐公復辭, 不敢告也.’

 

이윽고 전중시어사로 승진하여 첫 번째로 올린 말은, “군주는 두루 듣는 것으로써 아름다움을 삼되 마음을 지극히 공평하게 가져야 하고, 신하는 속이지 않는 것으로 충성을 삼되 일을 논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체(大體)에 통달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런 취지로 반복하여 미루어 밝히고 지금의 예로 옛날과 견주면서 말씨가 온후하고 정직한 기운이 늠름하여 범할 수 없으므로, 상이 진실로 기이하게 여기었다. 또 논하기를, “아랫사람을 부리는 방도는 오직 은혜와 위엄이 있을 뿐이니 어느 한쪽을 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병사(兵事)를 주장하는 관원은 대체로 원대하게 사고함이 없이 오직 교만하고 사치함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취렴(聚斂)하여 자기를 살찌우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방도는 서로들 결탁하여 총애를 견고하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백성을 침탈하고 군사를 각박하게 대하며 주현(州縣)을 능가하고 조정을 업신여기는 바가 이르지 않음이 없는데, 일을 맡은 자들은 일찍이 한번도 힐문한 적이 없으니, 장차 위엄이 있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군병을 양성하는 비용은 달로 계산하여도 백만냥에 이르는데 장부의 태반이 거짓이라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들은 사역(私役)에 시달리고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느라 곤욕을 치르는데, 대체로 주장(主將)의 사적인 것에 들어갑니다. 받은 옷가지와 양식은 손에 들어오는 대로 모두 내주어 파리하고 말라 힘이 없으므로 보기에도 가련한 기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장은 편안히 돌보지 아니하니, 군사들은 은혜가 있는 줄을 모릅니다. 폐하께서 진실로 장수의 교만함을 억제하고 그들의 태만함을 경계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거두어 준다면, 기강이 바루어지고 호령이 시행될 것이니, 그리되면 삼군의 군사는 누구인들 상의 은혜에 감격하여 죽음을 바쳐 나라의 은혜를 갚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상도 재삼 칭찬하여 마지않았다. 공이 마침내 한중통(韓仲通)이 본래 옥사(獄事)로써 진회에게 부화하여 무고한 자들을 억울하게 모함하였습니다. 지금 진회의 당이 모조리 축출되었는데 한중통만 홀로 온전하니 어떻게 악을 징계하겠습니까? 유보(劉寶)는 경구(京口)의 군사를 총괄하면서 기율이 엄하지 못하고 취렴하는 것이 특히 심하며, 조정에서 군사를 나누어 수자리를 서도록 명했음에도 번번이 거절하고 보내지 않았으니, 또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각고히 아뢰자, 이에 두 사람은 모두 죄를 받게 되었고, 공론(公論)은 시원스럽게 여기었다. 재상 탕사퇴(湯思退)가 정치를 한심하게 하자 공론이 비등하였고, 겨울에 구름도 없이 우레가 쳤으므로 공과 동료들이 함께 상주하여 논핵하게 되었다. 동료들은 다투어 자잘할 일까지 거론하여 배척하니, 공이 말하기를, “재상이 위로는 하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인망이 없으니 진실로 파직해야 마땅하나 어찌 다른 것을 거론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홀로 탕사퇴는 문예는 넉넉하지만 그릇과 식견이 얕고 어두워 천하의 중임을 맡기 어렵다고 상주하니, 조서를 내려 탕사퇴를 파직하고, 대학사(大學士)로 외사(外祠)를 받들게 하였다. 그러나 동료들은 다시 의론하여 그 직임에서 체차하기를 청하니, 공이 말하기를, “일이란 중도에 맞게 하는 것이 귀하다. 탕사퇴는 대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재상을 감당하지 못하여 파직한 것뿐이다. 그렇다면 조종(祖宗) 때에 상직(相職)을 해면하는 것과 은례(恩禮)를 겸하여 시행했던 것을 줄일 수는 없는 법이다. 또 탕사퇴는 비록 재주가 닿지 못하지만 심해(沈該)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지 않는가. 지금 심해도 오히려 대학사로 집에서 거처하는데, 탕사퇴는 이 직임을 얻을 수 없다면 집법(執法)의 자리에서 상벌을 의론하는 것이 편파적인 것이다.”라고 하니, 드디어 다시 의론하지 않게 되었다.

俄遷殿中侍御史, 首爲上言人主以兼聽爲美, 而存心必本於至公. 人臣以不欺爲忠, 而論事必達於大體. 反復推明, 引今附古, 詞指溫厚而正直之氣凜然不可犯, 上固異之. 又論御下之道惟恩與威, 不可偏廢. 今主兵之官率無遠慮, 惟事驕侈, 其志不過聚歛以肥家, 其術不過交結以固蘢. 其所以侵漁百姓刻剝軍士陵駕州縣輕侮朝廷者無所不至, 而任事者未嘗一誰何之, 則將不知有威矣. 養兵之費月計百萬, 而虛籍太半, 不可稽考. 軍士疲於私使, 困於回易, 大率以奉主將之私, 而所得衣糧隨手剋盡, 贏瘦單薄, 有可憐之色, 而主將恬不之恤, 則士不知有恩矣. 陛下誠有以抑將之驕而警其惰, 作士之氣而收其心, 則紀綱正而號令行, 三軍之士執不感戴上恩而效死以報國者哉? ’上亦稱善再三. 公遂劾奏韓仲通本以獄事附秦檜, 冤陷無辜. 今檜黨盡逐而仲通獨全, 何以懲惡? 劉寶總戒京口, 紀律不嚴, 裒歛特甚. 朝命分兵屯戍, 輒拒不遣, 亦不可不洽. 於是二人皆抵罪, 公論快之. 宰相湯思退秉政無狀, 公論沸騰. 會冬無雲而雷, 公與同列共奏論之. 同列爭掎摭苛細, 公曰宰相上不當天心, 下不厭人望, 是固當罷, 何以它爲?’ 乃獨奏言思退文藝有餘而器識淺暗, 不足以任天下之重. 詔罷思退, 以大學士奉外祠. 同列復議, 請褫其職. 公曰事貴適中而已. 思退非有大罪, 特以不堪宰相而罷之, 則祖宗時免相恩禮未可殺也. 且思退雖不才, 然視沈該不有間乎? 今該猶以大學士家居而思退顧不得, 則執法之地所以議賞罰者偏矣.’ 遂不復論.

 

() 오랑캐가 연()에서 변()으로 옮기어 쳐들어올 계책을 하자, 중외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양존중(楊存中)은 장기간 병권을 쥐고 있으면서 취렴하고 결탁하는 것으로 요행을 삼아 사졸들이 한탄하고 원망하였다. 31년 봄 정월 16일에 크게 우레가 치고 우박이 내리고, 이윽고 비와 눈이 엉겨 붙어 10일 동안 풀리지 않았다. 공은 춘추(春秋)에 기재된 우레가 치고 눈이 왔던 변괴를 인용한 뒤에 아뢰기를, “당시 두 변괴는 8일 간격으로 발생하여 변괴가 점차 일어났음에도 성인은 오히려 삼가 기록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하루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났으니, 그 변괴가 더욱 심합니다. 대개 우레와 우박은 양()이고, 비와 눈은 음()입니다. 우레가 치고 다시 눈이 내리는 것은 양이 음을 제어하지 못하여 음흉하고 흉포한 기운이 생겨나와 사물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동류로써 미루어 보면, 이는 이적(夷狄)이 장차 중국을 능멸하고 신하가 군주의 위권(威權)을 훔치는 상입니다. 때문에 그것에 응하는 방도는 형식적인 예문으로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닐 듯합니다. 지금 오랑캐의 기세가 점점 치성하는 모습은 대체로 이미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방비하는 계책은 나올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대장(大將)은 관직은 보부(保傅) 병권을 총괄하면서 재화를 불리고 결탁을 일삼으며 백성의 이익을 빼앗고 군정(軍政)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힘은 군사로 하여금 사지로 달려가게 할 수 있고 그 위엄은 많은 입들을 막을 수 있으나, 길거리에서 눈을 흘겨 뜨며 중외에서 절치부심한지 오래입니다. 이를 그대로 길러 내버려 두면 장차 손가락이 허벅지보다 크게 되는 우환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 가장 깊이 헤아려야 할 점입니다. 언로(言路)를 열고, 인망이 있는 자를 등용하며, 능력과 무능력을 구별하고, 기강을 바로잡으며, 호령을 믿음 있게 하고, 넓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 또한 하늘에 응하여 변괴를 소멸하는 방법으로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유념하소서.”라고 하고, 이어 양존중의 죄상을 낱낱이 아뢰었는데 말이 매우 엄절하였다. 천자는 양존중을 파직하고 그 병부(兵符)를 빼앗았다.

金虜自燕徙汴, 謀遂入寇, 中外震恐. 而楊存中久握兵柄, 尤以裒歛交結得幸, 士卒嗟怨. 三十一年春正月旣望大雷雹, 已而雨雪擬沍, 旬日不解. 公引春秋所書雷雪之變, 且言 : ‘當時兩異相距八日, 其變有漸, 聖人猶謹而書之. 矧今一日竝見, 其異甚矣. 蓋雷霤, 陽也, 雨雪, 陰也. 雷而復雪, 是陽不能制陰, 陰桀得作, 出而爲物害也. 以類推之, 是爲夷狄將陵中國, 臣下將竊威權之象. 所以應之, 恐非虛文常禮所能及也. 今虜勢駸駸, 蓋已可見, 備禦之計未知所出, 而大將官保傳 總兵戎 殖貨財 事交結 奪民利 壤軍政, 其力足以奔走死士, 其威足以杜塞衆口, 道塗仄目, 中外切齒久矣. 養之不已, 將有措大於股之患, 此最不可不深慮. 至於開言路 用人望 別能否 正紀綱 信號令 廣惠澤, 亦所以應天消變之術而不可緩者. 惟陛下幷留聖意.’ 因遂劾奏存中罪狀, 語益切. 天子爲罷存中, 奪其兵.

 

공은 또 아뢰기를, “지난겨울에는 구름도 없는데 우레가 쳤고, 올 봄에는 이미 우레가 쳤는데 눈이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날이 어두워 빛이 없는 상태에서 비가 그치지 않았고, 전날에는 또 지진의 변괴가 있었습니다. 변괴는 공연히 생기지 않고 실로 인사(人事)에 호응하는 법입니다. 아마도 어진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고 상벌이 합당하지 못함이 있어서입니까? 방비에 완벽하지 못함이 있고 세금을 거둠에 절제가 없어서입니까? 근습(近習)에 권력을 휘둘러 대신(大臣)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이 있어서입니까? 좌우에 아첨하는 자가 많아 충성스러운 의론이 들림이 없어서입니까? 어찌 아름다운 기운이 응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에 이르기를, ‘들음이 밝지 못하면 그 벌은 항상 추위가 있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구언(求言)하는 조서를 내리시어 정사의 과실을 살피시고, 대신에게 깊이 물으시어 허물을 생각하고 악을 자신에게 돌리어 하늘의 경계에 답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부사(部使)들이 대체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청컨대 지금부터 대간(臺諫)이 논열하는 한 가지 방도는 1년에 4인 이상을 대사(臺司)에서 고발하여 죄를 의정(議定)하여 보고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근세에는 으레 자잘한 일에 청렴 근심하고 문채가 온후하고 함축적인 것으로 사람을 취하고, 식견과 도량이 깊고 넓으며 지략이 강개한 선비에 대해서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선비들이 조정에 있음에도 일에 임할 때면 항상 인재가 부족하다고 탄식합니다. 생각건대 의당 널리 거두고 두루 발탁하며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여 재능에 맞추어 쓰는 것 외에 사업을 성취하도록 요구하되, 자잘한 일에 구애받지 말고 가까운 시일 내에 효과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거의 얻는 바가 있어 시용(時用)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公又言去冬無雲而雷, 今春已雷而雪, 間者日闇無光而淫雨不止, 前日又有地震之異. 變不虛生, 實應人事. 豈賢才有未用而賞罰有未當歟? 備禦有未修而賦歛有未節歟? 近習有撓權而大臣無任責者歟? 左右阿說者衆而忠讜之論不聞歟? 何嘉氣之不應也傳曰 : “聽之不聰, 厥罰常寒.” 願下求言之詔, 以審政事之闕, 而深詔大臣, 念咎引慝, 以答天戒.’ 又言部使者多不擧職, 請令自今臺諫論列一道歲中四人以上, 臺司檢擧, 議罪以聞.’ 又言近世例以小廉曲謹文采醞藉取人, 而於識量深沈 智略慷慨之士未有以爲意者. 所以多士盈庭而臨事常有乏才之歎[]. 謂宜廣收博采, 舍短錄長, 用之繩墨之外, 責以事業之成, 勿拘小節, 勿課近効, 庶其有得, 以濟時用.’

 

마침 조서가 내려와 재이가 자주 나타난다는 이유로 대간과 시종으로 하여금 조목조목 계책을 상주하도록 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오랑캐가 엿보는 것은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데, 양회(兩淮)의 방비는 견고하지 못하고 형()()의 성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신(近臣) 중에 위망(威望)이 있는 자를 택하여 형양에 있는 장수들의 병사를 모두 통솔하게 하되, 다른 일로 의탁하여 은밀히 사신을 보내어 강상(江上)에 왕래하면서 장수들의 계책을 묻게 하거나 혹은 각각으로 하여금 심복을 조정에 보내어 품의(稟議)하게 하여 대신들로 하여금 조용히 묻도록 하여, 문제를 따지며 의논하여 실정을 모두 드러내게 하고 참작하여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취할 것은 취함으로써 의론을 정한다면, 거의 위급한 상황에 닥쳐서는 안팎이 서로 호응하여 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군사를 선발하여 훈련하고 상을 후하게 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관리를 잘 뽑아 세금을 줄임으로써 향병(鄕兵)을 모으며, 성곽과 보루를 수축하여 주요 진지를 튼튼히 방비하는 것도 늦춰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대요(大要)는 조정의 조처가 합당하여 인심을 복종시키는 것에 달려 있으며, 그 대본(大本)은 또한 폐하께서 예단(睿斷)을 더욱 굳건히 하여 먼저 규모를 정함으로써 근심과 의심으로 스스로 물러서거나 막는 일이 없게 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은 또 명령을 내는 것은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되고, 내외의 직임에도 공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會詔以災異數見[], 令臺諫侍從條上計策. 公言虜人窺伺, 其意不測, 而兩淮之藩蘺未固, 荊襄之聲援不接. 宜擇近臣有威望者盡護荊襄諸將之兵而假以它用, 陰遣間使往來江上, 密問諸將計策, 或令各遣腹心赴堂禀議, 使諸大臣從容延問, 詰難往復, 以盡其情參酌去取, 以定其論, 庶幾緩急內外相應, 不失事機. 其它則選練犒賜以作士氣, 擇吏蠲賦以輯鄕兵, 修城築壘以嚴保障, 亦事之不可緩者. 而總其大要, 則在朝廷處置得宜, 有以服人心者. 而推其大本, 則又在陛下益堅睿斷, 先定規模, 無以憂疑自爲退沮而已.’ 又言命令之出, 不可不審, 內外之任, 不可不均.

 

또 아뢰기를, “지금 급한 일은 재용을 절약하는 것인데, 쓸데없는 관원이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실로 오늘날 재용이 새어 나가는 큰 구멍입니다. 또 예컨대 첨차(添差)한 총관(總管)과 검할(鈐轄)1개 군에 수십 인 이상인데 월봉이 많게는 백만이요 적어도 5, 60만을 밑돌지 않으며, 공가(公家) 사령(使令)의 인종(人從)에 대한 경비가 또 그 갑절이 됩니다. 그중에는 또 수차례 연임된 자도 있고 계속해서 여러 주를 거치는 자도 있습니다. 종척(宗戚)은 생일에 하사 물품을 받는 것을 아직도 태평한 시절의 옛 관례를 따르고 있고, 외명부(外命婦)도 내명부(內命婦)의 봉급을 청하며, 조지로 칙국(勅局)을 혁파하게 했음에도 2년 동안 혁파하지 않은 곳도 있으며, 조지로 이원(吏員)을 줄이도록 했음에도 삼성(三省) 밀원(密院) 어사대(御史臺)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대례(大禮)의 잡비는 억()으로 헤아리고, 악공(樂工) 500인이 100일 동안 교습하는 데 드는 식전(食錢)2만 민()에 이릅니다. 수레와 복식, 기장(器仗)을 수선하는 것은 더욱 꾸미는 것에 불과한데, 호방(戶房)과 공방(工房), 호부(戶部)와 공부(工部), 장작감(將作監)과 군기감(軍器監), 문사원(文思院)과 차로원(車路院)에서부터 의장고(儀仗庫) 등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식전으로 날마다 5, 6백씩 보태 주는 것이 몇 사람이 되는지 모르며, 4월 달부터 예를 마치기까지 전을 쓴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저 한 번이라도 무슨 일을 치루면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봉행 문서에 한 글자라도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식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데, 이러한 일이 1년에 10여 차례나 됩니다. 모든 이와 같은 부류는, 바라건대 후성(後省)으로 하여금 색출하여 한계를 세워 줄이게 하되, 폐하께서 몸소 먼저 하여 궁액(宮掖)부터 시작하기를 보원(寶元) 경력(慶曆) 희녕(熙寧) 때의 고사와 같이 한다면, 나라의 쓰임은 풍족해지고 백성의 힘은 펴지게 되어 인심이 북종하지 않는 문제를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주(諸州)의 장병들은 으레 사역(私役)에 동원되기 때문에 교열(敎閱)이 때에 맞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주에는 종종 대군(大軍)이 주둔하고 있는데, 모두 상공(上供)을 잘라서 그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의당 대군이 있는 곳에 조서를 내려 즉시 장병을 통틀어 교열하게 하고, 대군이 없는 곳은 즉시 근처의 대군으로 하여금 장리(將吏)를 나누어 보내어 해당 주에 나아가 교열하게 하되, 후한 상으로 권면하고 사역을 금하게 해야 합니다. 때를 달리하여 익숙히 연습하게 하면 주둔하는 대군은 점점 군병을 뽑아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 상공을 잘라서 유치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又言今日之急, 在節財用, 而冗官妄費, 實爲今日財用之大蠹. 且如添差總管鈐轄, 一郡或不下十數人, 月俸大者百萬, 小者不下五六十萬, 公使人從費又倍之. 其間又有連爲數任而不替者, 有更歷數州而不已者. 宗戚生朝賜物, 尙依承平舊例, 外命婦亦請內命婦俸給 ; 有旨罷敕局, 而或兩年不罷 ; 有旨減吏員, 而三省密院御史臺不減大禮浮費, 以巨億計樂工五百人, 敎習百日, 食錢至二萬緡, 修輿服器仗, 不過增飾, 而戶工兩房兩部, 將作軍器兩監, 文思車輅兩院, 以至儀仗等庫官吏添給食錢日五六百者, 不知幾人, 自四月朔以至禮成, 爲錢不知幾許. 大率一有興爲, 無問大小, 稍有關涉行遣文書一字以上, 無不支食錢者. 而一歲之中, 無慮以十數. 凡若此類, 乞令後省取索, 立限裁損. 而陛下以身先之, 始自官掖, 如寶元慶曆熙寧故事, 則邦用足民力寬而人心不患於不服矣.’ 又言 : ‘諸州將兵例供私役, 敎閱不時, 緩急不堪倚仗. 故今諸州往往有大軍留屯, 皆截上供以給其費. 宜詔有大軍處卽令將兵通共敎閱, 無大軍處卽令旁近大軍分遣將吏就州敎之, 勤以厚賞, 禁其私役. 異時習熟, 則所屯大軍漸可抽回, 以省截留之費.’

 

이때 오랑캐가 침범할 형세가 이미 드러났으나, () ()를 방비하는 방도는 강구하지 못했는데, 대소 관원은 두려워하여 감히 발언하지 못하였다. 공이 또 속히 통수(統帥)를 두어 세작을 통해 적을 탐지하고 척후를 멀리 내보내며 봉화를 신칙하고 성지(城池)를 수축하게 함으로써 변란에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극력 주장하였으나, 당시에는 이 일을 감당할 자가 없었다. 중흥(中興)의 구신(舊臣)으로는 오직 장충헌공(張忠獻公)만이 무고하였으나, 바야흐로 참소를 당하여 호상(湖湘)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중외의 여론이 그에게 쏠렸으므로 상의 마음에 더욱 의심이 가서 기꺼이 쓰려 하지 않았다. 공이 이에 상소하여 아뢰기를, “삼가 생각건대, 오늘날의 사세는 위급하고 급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민과 사대부의 의론을 가만히 듣건대, 모두 장준(張浚)이 평소 충의(忠義)의 마음이 있고 문무(文武)도 겸비한 데다 군대의 일에도 익숙하여 곤외(閫外)의 직임을 맡길 만하다고 말합니다. 신은 본디 장준을 알지 못합니다만, 또한 그 사람됨이 뜻은 크나 재주가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애당초 왕사(王事)에 진력하여 촉()을 안정시킨 공로가 있으나, 섬복(陝服)을 함락당하고 회사(淮師)를 흩어지게 하는 등 일을 그르친 것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허락한 충성만은 머리가 희도록 변치 않았습니다. 지금 유배지에 있으면서 두문불출하고 허물을 반성하여 앞서의 잘못을 후회하지 않음이 없고, 노성하여 일에 익숙함이 자못 전일의 장준이 아닙니다. 지금 사세의 위태롭고 급박함이 이와 같은데, 조정에 있는 신하 중에는 그를 넘어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비록 사구(射鉤)나 참거(斬袪)와 같은 원수진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의당 덮어두고 묻지 말아야 하는데, 하물며 장준은 일찍이 폐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 신하이고 애당초 그러한 흠도 없음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삼가 참소하는 자들의 말을 듣건대, 그는 은밀히 다른 뜻을 품고 있고 또 버려진 지 오래되어 두려워하고 상심한 것이 더욱 깊을 것이니 만일 병권을 준다면 점점 제어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합니다. 신은 청컨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장준이 인심을 얻고 사론(士論)을 복종시킨 것은 그가 본디 충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참소하는 자의 말과 같은 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먼저 그를 버릴 것이니, 누구와 다시 변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신은 바라건대 폐하께서 참소를 살피어 대략 변별해주고 또 가까운 군에 제수함으로써 인심을 붙드신다면, 거의 위급할 때에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상소가 아직 들어가기 전에 공이 청대(請對)로 인하여 극력 주장하니, 상이 이에 깨닫고서 오래도록 머리를 끄덕였다. 내시(內侍) 장거위(張去爲)가 은밀히 용병책을 저지하고 또 오랑캐를 피할 계책을 진달하였는데, 공이 마침내 항의하여 아뢰기를, “장거위가 상의 위권(威權)을 훔쳐 농단하여 성덕(聖德)에 누를 끼쳤는데 지금 다시 이루어진 계책을 저지하였습니다. 청컨대 군법으로 참수하여 사기를 진작시키소서.”라고 하였다. 상이 놀라 이르기를, “경은 인자(仁者)의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였다. 다음날 권병부시랑(權兵部侍郞)에 제수하고, 수개월 뒤에 마침내 장공(張公)으로 하여금 건강(建康)을 지키도록 하기를 공의 방책과 같이 하였다.

是時虜人侵軼之勢已形, 而江淮備禦之方未講, 大小惴惴, 莫敢發言. 公又力言宜蚤置統帥, 使擇間探遠斥埃謹烽火 修城池, 以待其變. 而當是時, 莫有堪其選者. 中興舊臣, 唯張忠獻公獨無恙, 而方困於讒口, 謫居湖湘, 中外物情翁然屬之, 上心益以爲疑, 不肯用也. 公乃上疏曰竊惟今日事勢, 可謂危且迫矣. 而竊聞之軍民士夫之論, 則皆曰張浚素懷忠義, 兼資文武, 且諳軍旅之事, 可當閫外之寄. 臣素不議浚, 且亦聞其爲人意廣才疏, 其初雖有動王之節, 安蜀之功, 然陷陜服散淮師, 其敗事亦不少. 特其許國之忠, 白首不愉. 今居謫籍, 杜門念咎, 未嘗不追悔前非, 老而練事, 殆非復前日浚矣. 今事勢危迫如此, 而在廷之臣又未有能過之者, 雖有射鉤斬袪之仇, 猶當置而不問, 况浚嘗爲陛下腹心之臣, 初未嘗有此隙乎? 竊聞譖者言其陰有異志, 又以放棄之久, 疑沮益深, 若付以權, 恐漸難制. 臣請有以明其不然. 夫浚之所以得人心伏士論者, 爲其有忠義之素心也. 若其有此, 則人將去之, 誰復與爲變乎? 臣願陛下察其讒誣, 略加辯白, 且與除一近郡, 以係人心, 庶幾緩急之際可以相及.’ 疏入未報, 因請對力言之. 上意乃悟, 首肯久之. 內侍張去爲陰沮用兵之策, 且陳避狄之計. 公遂抗言去爲竊弄威權, 虧損聖德, 今復沮撓成算, 請按軍法斬之, 以作士氣.’ 上愕然曰卿可謂仁者之勇矣.’ 明日, 除權兵部侍郞. 後數月, 竟用張公守建康如公策.

 

이윽고 변방의 보고가 더욱 급박하자 왕사(王師)가 비로서 북쪽으로 강()을 넘어 요해처에 주둔하였는데, 용병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결정되지 못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지금은 수비가 대략 준비되고 사기도 진작되었으니, 이로써 대적한다면 어찌 이기지 못할 것을 염려하겠습니까? 만일 오랑캐들이 소굴을 떠났다가 시체로 돌아오게 된다면 중원의 도탄에 빠진 백성과 저쪽 종족 중에 원망하여 반란을 일으킨 무리들이 다투어 일어나 도모하려고 하는 자들을 어찌 이루 다 헤아리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중병(重兵)이 저들과 서로 버티도록 하고 별도로 정예 군사를 샛길로 나누어 보내어 그 허점을 공격한다면 오랑캐를 기필코 사로잡을 것입니다. 신이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저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거짓으로 감언이설을 하여 다시 화의(和議)로써 우리를 그르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혹 이곳으로 나왔으나 우리가 더욱 방어하는 계책을 엄하게 하여 영루(營壘)를 수축하고 둔전(屯田)을 대대적으로 개간하여 장기간 주둔할 터를 마련하여 저들이 소굴로 물러나기를 기다린 뒤에 저들과 화의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중간 방책은 됩니다. 다만 두려운 것은, 계책이 보잘것없는 선비들이 목전에 급급하여 다시 폐하께 저들의 감언을 받아들이기를 권하고 도리어 오늘의 계책이 옳지 못하다고 하여 마침내 군사를 거두고 폐백을 늘려 저들의 꾀에 빠진다면 무책(無策)이 되고 대사(大事)가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오랑캐 군이 이윽고 과연 회()를 건너니, 공은 조서를 받아 절서(浙西)에 수군(水軍)을 배치하고 이보(李寶)가 그것으로 인하여 마침내 교서(膠西)의 승첩이 있었다. 공은 이에 상에게 건강(建康)으로 나아가 장수들을 호령하고 방책을 지시하기를 권하니, 상이 그 계책을 옳다고 여기었다. 계엄(戒嚴)이 발표되지도 않아 오랑캐 군은 스스로 혼란하여 금주(金主) ()을 죽이고 돌아갔다. 상이 공에게 조서를 내려 회동(淮東)에 보채(堡寨)와 둔전(屯田)을 설치하도록 하니, 공은 지나는 곳마다 오는 자들을 위로하여 편안히 모여 살게 하므로 흩어져 도망했던 자들은 어느 정도 예전의 생업을 회복하였다.

旣而邊報益急, 王師始北渡江, 屯據要害, 而用兵之意猶未決也. 公言今守禦略備, 士氣亦振, 以此待敵, 何慮不勝? 若得虜人便離巢穴, 送死而來, 則中原塗炭之民與其種類怨叛之衆, 爭欲起而圖之者何可勝數? 但以吾之重兵與之相持, 而別遣銳師分出間道以擣其虛, 則虜之成禽必矣. 臣之所慮, 猶恐其知吾有備, 僞爲甘言, 復以和議誤我耳. 然彼或出此, 而吾能益嚴備禦之計, 修築營壘, 大開屯田, 以爲久駐之基, 俟其退歸巢穴, 然後姑與之和, 此則猶爲中策. 但恐淺謀之士苟於目前, 更勸陛下受其甘言, 反以今日之計爲非是, 而遂歛兵增幣., 墮其計中, 則爲無策而大事去矣.’ 虜兵尋果渡淮, 公受詔揩置浙西水軍, 李寶因之, 遂有膠晒之捷. 公因勸上進幸建康, 號令語將, 指授方略. 上然其計, 戒嚴未發而虜軍自亂, 殺其主亮而歸. 諸公措置淮東堡寨屯田, 公行所過, 勞來安集, 流逋稍復舊業.

 

오랑캐는 다시 새 추장을 세우고 사신을 보내와서 예전 우호를 회복하기를 청하였다. 조정에서는 바야흐로 어떻게 회답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 의론할 때에, 더러 옛 강토를 얻는 것은 실리(實利)이고 명분을 바로잡는 것은 허명(虛名)이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 조정에는 그 설에 찬성하는 자들이 많았다. 공이 그것을 듣고 급히 상주하기를, “폐하께서 전날에 오랑캐와 화의한 계책은 대체로 어쩔 수 없었던 것이지만, 이번 사신의 경우는 정히 일의 기회를 살피고 명분을 바로잡을 날입니다. 만일 옛 강토를 얻는 것을 실리라고 여긴다면, 얻고서 제대로 지켜 낼 수가 없다면 이 또한 허명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로 인하여 먼저 명분을 바로잡는 것만 같겠습니까? 명분이 한번 바로잡히면 비록 즉시 중원을 회복하여 마침내 능묘(陵廟)에 알현할 수 없더라도 또한 충분히 무너진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령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오랑캐는 기세가 꺾인 뒤에 스스로 안정하는데 급하여 서둘러 화의를 구하는 것이니, 그 실정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다시 강대한 기세로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기를 전날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회를 맞이하여 신은 생각건대, 명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폐(歲幣)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조정에서 먼저 규모를 정하여 대비한다면 중원을 회복하고 능묘에 알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은 또 화의가 성립되어도 방비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고, 이어 장수를 정발하여 군병을 훈련하는 방책을 진달하고, 아울러 양회수수둔전사의(兩淮戍守屯田事宜)를 그림으로 그려 올렸는데, ()을 보전하는 계책이 매우 자세하였다. 또 장수들을 경계하여 도망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데 대한 법을 거듭 엄하게 해서 서로 간에 유혹하는 일이 없게 하도록 청하였다. 또 담력과 지략이 있는 문신(文臣)을 선발하여 장수들의 참모로 삼아 군정(軍政)을 살피고 숙폐(宿弊)를 제거하게 하며, 아울러 그것을 통해 군무를 익혀 장수 재주가 있는 자를 축적할 것을 청하였다. 또 아뢰기를, “회북(淮北)의 유민은 서로들 약탈하는데 관리가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당 구별하여 유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악한 자는 잡아다 군대에서 거두어 기율로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랑캐의 형세는 저들이 혹 언급하지만 모두 듣기 좋은 말을 하여 투합하기를 바라는 것이니 가볍게 믿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허실(虛實)과 험이(險易)에 대해서 저들은 모두 파악하고 있으니 또한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둔병(屯兵)을 더욱 늘리고 간첩을 많이 보내어 저들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한 뒤에야 그 기회를 타서 역량을 헤아려 대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虜中更立新酋, 遣使來申舊好. 朝廷方議酬答之宜, 而義者或謂得故彊者, 實利也正名分者, 虛名也, 朝著多附其說. 公聞之, 亟上奏曰陛下前日和戎之計蓋非得已, 今此使來, 正蕃事機正名分之日也. 若以得故疆爲實利, 則得之而未必能守, 是亦虛名而已. 豈若因此先正名分, 名分一正, 則雖未能卽復中原, 遽謁陵廟, 然亦足以作頹墮之氣, 慰神靈之心. 矧今虜人挫衂之餘, 急於自定, 汲汲求和, 情亦可見. 是豈能復以强大之勢取必於我, 如前日之爲哉? 當此機會, 臣以爲非獨名分可正, 而歲幣亦當可減. 惟在朝廷先定規模, 有以俟之, 則復中原謁陵廟亦不足以爲難也.’ 公又以爲和好果成, 尤不可以無備, 因陳選將練兵之策, 幷圖上兩淮成守屯田事宜, 所以爲保江之計者甚悉. 又請戒諸將申嚴逃叛之法, 毋得互相招誘. 又請擇文臣有膽略者以爲諸將參佐, 使察軍政除宿弊, 因習戎務, 以儲將材. 又言 : ‘淮北流民自相剽略, 吏不能禁. 宜加區別, 撫其柔良而牧其暴桀者, 畜之軍中, 束以紀律. 至於虜中形勢, 彼雖或能言之, 然皆務爲可喜之言以冀投合, 不可輕信. 而吾之虛實險易彼皆得之, 則又不可以不爲之防. 大抵但當益增屯兵, 多遣間諜, 以俟得其情狀之實, 然後乘其機會, 量力以應之耳.’

 

지금 천자가 선양(禪讓)을 받아 공이 입대(入對)할 때 경계하는 말이 매우 간절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급선무는 진실로 수비를 엄하게 하고 장수와 군졸을 훈련하고 탐학을 경계하며 잡비를 줄이고 상벌을 정확하게 실시하며 요행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의 근본이 아닙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며 말 잘하고 아첨하는 자들을 멀리 내쳐서, 간특한 음악과 어여쁜 여색이 귀와 눈에 접하지 않게 하고 음란한 말과 편파적인 행실이 마음에 닿지 않게 한다면, 거의 생각을 발휘하는 것이 전일하고 이치를 파악함이 분명하여 공업을 성취하고 시비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공로가 있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고, 셋째는 죄 있는 자를 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원칙은 하나이니, 지극히 공변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때문에 고인 중에 나라를 잘 다스린 자는, 현자는 원수라는 이유로 버리지 않았고 어리석은 자는 친하다고 이유로 등용하지 않았으며, 상은 관계가 멀다는 이유로 빠뜨리지 않았고 벌은 가깝다는 이유로 면제하지 않았으니, 대체로 감히 자기의 사사로움으로 천하의 공적인 것을 폐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생살여탈(生殺與奪)의 권한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를 어기지 못한다고 여기어 오직 사사로운 호오(好惡)와 희노(喜怒)만을 따른다면, 이는 천하에 도량이 넓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이 아니고 편당을 짓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이 정사에 해를 끼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 태조(太祖) 황제께서는 태녕궁(太寧宮)에 앉아 계시면서 중문(重門)을 활짝 열게 하고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마음과 같으니 조금이라도 사특하고 부정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폐하의 가학(家學)이니, 바라건대 유념하시어 천하에 다행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今天子受襌, 公入對, 陳戒懇切, 且言今日之事, 固當以嚴守備練將卒戒貪暴省浮費信賞罰抑僥倖爲急. 然此事也, 非事之本也. 淸心寡欲, 屛遠便佞, 使姦聲亂色不留聰明, 淫詞詖行不接心術, 則庶乎用志專而見理明, 功業可就而邪正可分矣.’ 又言爲國之要有三, 曰用人, 曰賞功, 曰罰罪. 而所以行之者一, 曰至公而已. 故古人善爲國者, 賢不以讎而棄, 愚不以親而用, 賞不以遠而遺, 罰不以近而免. 蓋不敢以一己之私廢天下之公也. 若以生殺予奪人莫予違, 而惟好惡喜怒之私是狥, 則不惟示天下以不廣, 而其偏黨反側之害於政事亦且無不至矣. 昔太祖皇帝坐太寧宮, 使闢重門而直視之曰此如我心, 少有邪曲, 人必見之.” 此陛下家學也, 願留聖意, 以幸天下.’

 

7월에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 승진하고, 곧이어 본직으로 강회동서로선무판관 겸 권건강부사(江淮東西路宣撫軍官兼權建康府事)에 차임되었다. 때에 상은 즉위 초이므로 개연히 강토를 회복하고 수치를 씻을 뜻을 갖고서, 장 충헌공(張忠獻公)에게는 곤외(閫外)의 일을 맡겼으나 다만 조정에 보좌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공이 충의가 높고 분발하며 침착하여 도모함이 있으므로 그렇게 명했던 것이다. 공은 극력 건강의 직임을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고, 재리통판부사(材吏通判府事)에 제수하여 민정을 분담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오직 장공과 더불어 협력하여 크게 변방의 방비를 신칙하였다. 이때에 촉() ()의 병력이 진() ()으로 북정(北征)하여 비록 성읍(城邑)을 많이 공략하였으나 승부는 오래도록 결판나지 않았다. 때문에 공이 장공에게 오랑캐를 습격하여 그 세력을 분리하기를 청하니, 장공이 옳게 여기었다. 공이 이에 상주하기를, “오린(吳璘)이 고립된 군병으로 깊이 쳐들어가 오랑캐가 많은 수로 막아내어 양쪽 군대의 살상이 비록 서로 비슷하더라도, 장기간 결판나지 않는다면 위태로운 방도입니다. 양회(兩淮)의 전사(戰士)들이 지금 의당 굳게 지키도록 해야 하겠으나 사세가 이미 급박하니 어찌 견제하는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삼가 생각건대, 수군(水軍)을 나누어 보내어 저들이 생각지도 않은 사이에 곧장 산동(山東)을 친다면 중원의 호걸 중에는 반드시 응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 되면 저들은 반드시 서사(西師)를 돌려 구원할 것이고, 오린은 승기를 타고서 관중(關中)을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군이 또 저들이 도착하기 전에 깊숙이 쳐들어가 저들의 중요 지점을 궤멸시킨다면 불세출의 공적을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저들이 대비하고 있으면 회오리바람처럼 방향을 바꾼다면 신속히 회환할 수 있을 것이니, 저들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는 급한 것을 구제하는 계책일 뿐만 아니라 실로 적을 이용하여 승리를 취하는 하나의 기발한 방법이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상주가 들어갈 때에 마침 조정에는 화의를 극력 주장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오린에게 조서를 내려 군사를 정돈하도록 하였지만 공의 계책은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식자들은 그것을 한탄하였다. 공은 또 군중(軍中)에 허적(虛籍)이 지나치게 많고, 파포(擺鋪 : 역참)와 영전(營田)에 다른 관원을 차임하는 폐단을 극론하고, 또 장수들을 경계하여 물건을 서로 교환하여 군량을 마련하거나 권력자와 결탁하지 말게 할 것을 청하였다.

七月, 遷中書舍人, 尋以本職充江淮東西路宣撫判官, 兼權建康府事. 時上初卽位, 慨然有復境土雪讎恥之志, 方屬張忠獻公以閫外之事, 顧在廷無可使佐之者, 以公忠義奮發而沈靜有謀, 故有是命. 公力辭建康, 不尤, 乃辟材吏通判府事, 分理民政, 而獨與張公協規幷力, 大飭邊備. 是時蜀漢之兵北征秦隴, 雖頗略定城邑, 而勝負久不決. 公爲張公言, 請襲虜以分其勢, 張公然之. 公因上奏曰吳璘孤軍深入而虜人悉衆拒戰, 兩軍殺傷雖略相當, 然久而不決, 則危道也. 兩淮戰土今雖且當固守, 然事勢已急, 豈可不爲牽制之擧? 臣竊以爲莫若分遣舟師, 出其不意, 直擣山東, 中原豪傑宜有應者, 則彼必還西師以自救, 而璘得乘勝以定關中[]. 我又及其夫至, 長驅深入, 潰其腹心, 不世之功可一旦而立也. 若其有備, 回颿轉柂, 信宿可還, 彼亦將如我何哉? 此不唯救急之計, 實因敵制勝之一奇, 不可失也.’ 奏入, 會朝廷有力主和議者已詔璘班師, 而公計遂不行, 識者恨之. 公又極論軍中虛籍冗占 擺鋪營田差借之弊, 且請戒諸將毋得以回易資饋餉 結權要.

 

11월에 조정으로 불려 들어가 일을 상주하였는데, 입대가 끝난 뒤에 중사(中使)를 보내어 금대(金帶)를 하사하였다. 마침 시종신에게 필찰(筆札)을 주어 시폐(時弊) 10가지를 조목조목 진달하였는데, 첫째는 규모를 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강을 진작하는 것이고, 셋째는 풍속을 단속하는 것이고, 넷째는 상벌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관작을 중히 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조종(朝宗)의 법도를 준행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올바르지 못한 문호를 두절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부형의 공적으로 인해 그 자식을 임명하는 은혜를 줄이는 것이고, 아홉째는 옛 관원을 다시 임용하는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고, 열째는 명분이 없는 세금을 없애는 것이었다. 예컨대 올바르지 못한 문호를 두절하는 설은, “근년 이래로 좌우의 총애받는 사람으로 약간 세상에 이름이 난 자가 있으면 사대부들은 앞 다투어 달려가 붙고 장수들은 뇌물을 주고 관직을 사서 원근을 막론하고 서로 말을 전하며 도로에서는 주목을 합니다. 바라건대 깊이 살펴 통렬히 징계하여 혹시라도 성덕에 누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융흥(隆興) 개원(改元)에 도독부(都督府)를 새로 세우고 선무판관(宣撫判官)을 참찬군사(參贊軍事)로 고쳤다. 공은 건강의 직임을 극력 사양하여 특별히 예부시랑영직(禮部侍郞領職)에 제수되었다. 장공(張公)이 처음 대대적으로 북정(北征)을 도모할 때, 공은 위력을 양성하고 틈을 노리되 만반의 대비를 한 뒤에 움직이는 것만 못하다고 하니, 장공이 그대로 따랐다. 마침 오랑캐가 변경 고을에 양식을 많이 모았다는 첩보가 있었는데, 장수들이 이와 같으면 형세 상 가을에 반드시 들이닥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먼저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병사를 동원하여 공격하여 깨부수는 것만 못하다고 하므로, 장공이 또 옳다고 여기고 이에 조정에 청하여 군사를 출동시켰다. 막부(幕府)가 우이(盱眙)에 차려지고 대장(大將) 이현충(李顯忠) 소굉연(邵宏淵)이 연이어 홍현(虹縣) 영벽(靈壁)으로 내려와 마침내 승승장구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한더위에 군사를 일으켜 적국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모든 병가(兵家)가 꺼려하는 바이니, 속히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사가 피로해져서 아마 적을 만나면 쓸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장공이 옳게 여기고 즉시 격문으로 이현중을 불러 군사를 정돈하게 하였으나, 이현충 등은 이미 숙주(宿州)까지 진격하였고, 오랑캐는 하남(河南)의 병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왔다. 이현충이 성밖으로 직접 나가 전투를 벌여 성과 이상의 많은 적들을 살상하였으나, 밤이 되자 양쪽 군대가 서로 누군지를 몰라 각각 놀라 흩어져 물러났다. 그러나 길거리 유언비어는 관군이 수만을 잃었고 적이 승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하였다. 평소 화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또 그 설을 꾸며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켰다. 공이 장공을 따라 병사를 주둔하고 움직이지 않자 흩어졌던 병사들이 그것을 듣고 차츰차츰 돌아왔는데, 실제 잃은 숫자는 수천 명이었다. 장공이 공에게 격문을 보내어 속히 들어가 상주하게 하고, 또 상을 권하여 뜬소문과 의론에 흔들리지 말도록 하였다. 공이 상을 알현하고 사실을 갖춰 아뢰고, 또 승부는 병가의 상사이니 작은 피해를 가지고 대계를 막지 말도록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짐은 위공(魏公)에 일임하여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장공이 상소하여 대죄하고 공 또한 연좌하기를 청하므로, 상이 어쩔 수 없이 모두 관작 2()을 깎도록 명하였다.

十一月, 召人奏事. 旣對, 道中使面賜金帶. 會給從臣筆札, 條上時弊, 公陳十事, 一曰定規模, 二曰振紀綱, 三曰勵風俗, 四曰明賞罰, 五曰重名器, 六曰遵祖宗之法, 七曰杜邪枉之門, 八曰裁任子之恩, 九曰限改官之數, 十曰蠲無名之賦. 其杜邪枉之說曰比年以來, 左右近習稍有以名聞於外者, 士夫奔走趨附, 將帥納賂買官, 遠近相傳, 道路以目. 願深察而痛懲之, 無使或爲聖德之累也.’  隆興改元, 都督府建, 改參贊軍事. 力辭建康得免, 別除禮部侍郞領職. 張公初謀大擧北征, 公以爲不若養威觀釁, 俟萬全而後動, 張公從之. 會諜報虜多聚糧邊邑, 諸將以爲如此則其勢秋高必來, 不可當. 不若先其未動, 擧兵擊之, 以破散其業. 張公又以爲然, 乃請於朝而出師焉. 幕府次盱眙, 大將李顯忠邵宏淵連下虹縣靈壁, 遂將乘勝長驅. 公曰 : ‘盛暑興師, 深入敵國, 皆兵家所忌, 宜亟還. 不然, 師老力疲, 遇敵恐不可用也.’ 張公然之, 亟以檄召顯忠班師, 則顯忠等已進破宿州, 而虜大發河南之兵以來矣. 顯忠身出鏖戰城下, 殺傷過當. 會夜, 兩軍不相聞知, 各驚潰去. 而道路流言, 以爲官軍失亡數萬, 賊且乘勝南來. 素主和議者又侈其說以搖衆心. 公從張公駐兵不動, 潰兵聞之, 稍稍來歸. 計其實所亡失數千人, 張公檄公亟入奏, 且勸上勿爲浮議所搖. 公見上, 具道其事, 且曰勝負兵家常事, 願勿以小衄而沮大計. 上曰朕任魏公不改也.’ 張公抗章待罪, 公亦奏請從坐, 上不得已, 詔皆貶秩兩等.

 

탕사퇴(湯思退)가 다시 재상에 복직하자, 공이 일찍이 탕사퇴를 논했던 것을 가지고 파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간관(諫官) 윤색(尹穡)이 탕사퇴에게 은밀히 붙어서 장공을 도독사(都督使)에서 파직하고 다시 선무사로 양주(揚州)를 다스리도록 건의하였다. 공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조정이 과연 장준을 쓸 수 없다고 여긴다면 파직하고 다시 어진 장수에게 맡겨야 할 것이요, 만일 그래도 훗날 공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면 관직을 낮춰 벌을 보이는 것이 또한 고법(古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중한 도독의 권한을 버리고 죽음을 면치 못할 양주 땅에 거주하게 한 뒤에 모든 주청을 대간(臺諫)이 또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으면 사람들은 관망하면서 흩어지지 않음이 없는 법이고, 장준도 바야흐로 적의 먹이가 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인데 오히려 어찌 훗날의 공을 도모하겠습니까? 또 장준은 근래 마련한 양회(兩淮)를 방어할 계획은 요충을 보호하고 작전 구역을 청소하여 적의 예봉을 꺾을 수 있으므로 폐하께서 이미 윤허하셨습니다. 지금 의론하는 자들의 말이 이와 같으니, 비록 장준이 즉시 가솔을 데리고 떠나서 죽었으면 죽었지 피하지 않더라도, 장준은 천하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데 한번 좌절되면 사람들이 크게 놀라 것인바, 신은 강상(江上)에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의론하는 자들은 다만 장준을 미워하여 죽일 줄만 알고 종사(宗社)를 위하여 전혀 헤아리지 않으니, 이는 폐하께서 스스로 우려해야 할 바입니다. 바라건대 조서를 내려 중외를 신칙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장준으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충성을 바쳐 지난 잘못을 속죄하게 하소서. 그러나 만일 그가 끝내 쓸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청컨대 먼저 편당을 한 신의 죄부터 다스린 다음 다시 도모함으로써, 장준으로 하여금 타일에 다시 사령(使令)을 그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 역시 간언하지 못했다는 죄를 입지 말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다. 상소가 채 보고 되지도 않아서 공이 또 상주하기를, “폐하께서 기필코 장준을 쓸 수 없다고 여기신다면 청컨대 속히 중외에 조서를 내려 지혜와 용기가 장준을 대체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구하여 발탁하여 등용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바라건대 막지 마시고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남은 세상을 마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여, 말이 더욱 간절하였다. 상이 상주를 읽고 감격하고 깨달아 즉시 장공에게 조서를 내려 도독부를 다시 열게 하고 마침내 불러서 재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마침내 탕사퇴와 이색(李穡) 등에 의해 배척되어 군대를 살피도록 내보내져 마침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였다. 공 역시 누차 죄를 청하는 상소를 올려 다음해 5월에 보문각시제(寶文閣侍制) 지천주(知泉州)에 제수되었고, 다시 자청하여 제거강주태평흥국궁(提擧江州太平興國宮)에 제수되었다.

湯思退復相, 公以嘗論思退請罷, 不許. 諫官尹穡陰附思退, 建議罷張公都督使, 復以宣撫使治揚州. 公上疏曰朝廷果以浚爲不可用, 則罷之而更屬賢將可也. 若猶欲責其後効, 則貶官示罰亦古法也. 今乃使之去都督甚重之權, 居揚州必死之地, 凡所奏請, 臺諫又從而沮之, 如此則人情觀望, 無不解體. 浚方爲賊餌之不暇, 尙何後効之圖哉? 且浚近畫兩淮備禦之計, 惟保險淸野, 可挫賊鋒, 陛下旣許之矣. 今議者之言乃如此, 雖浚卽以家行, 有死無避, 然浚負天下重望, 一有蹉跌, 人情震駭, 臣恐江上之事將有不可測者. 議者但知惡浚而欲殺之, 乃不復爲宗社計, 此陛下所宜自憂也. 願下詔書戒敕中外, 相與協濟, 使浚得以畢力自效, 贖其往愆. 如度其終不可用, 則請先治臣阿黨之罪而後改圖, 無使浚它日復誤使令, 而臣亦得不言之罪也.’ 疏上未報, 公又奏言陛下必以浚爲不可用, 則請速詔中外, 別求智勇可代浚者而拔用之. 不然, 則幸且勿加沮撓, 使得支吾, 畢此殘歲.’ 詞益懇切. 上覽奏感悟, 卽詔張公復開督府, 卒召相之. 然不數月, 竟爲思退穡等所擠, 遣出視師, 遂不復返. 而公亦累章請罪, 明年五月, 乃除寶文閣待制知泉州. 復以自請, 提擧江州太平興國宮.

 

탕사퇴가 폄척되어 죽자, 상은 공의 말을 생각하였고 태학생 수백 인이 궐 아래에 엎드려 상소하여 공을 기용할 것을 청하였다. 조서를 내려 다시 지천주(知泉州)를 명하였는데, 부임하기 전에 조정에 나오도록 불렀다. 건도(乾道) 원년(1165) 1월에 입대하니, 상이 재삼 위로하였다. 공이 구양수(歐陽修) 사마광(司馬光)의 말을 인용하여 붕당(朋黨)의 폐단을 극론하였는데, “소성(紹聖) 숭녕(崇寧) 대관(大觀) 이래로 이 설이 크게 횡행하여 실로 정강의 난[靖康之亂]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근년에 재상이 파출되자 그가 썼던 사람들을 현부(賢否)를 따지지 않고 일절 내쳤습니다. 이는 점차 당파를 짓는 것으로 국가의 복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대신에게 조서를 내려 한결같이 대공지정(大公至正)한 마음으로 은덕과 원수를 병용하고 너와 나를 아울러 잊고서 오직 인재를 임용하고 기타는 돌아보지 말도록 한다면, 당파는 무너지고 무리는 흩어져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충성을 바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오랑캐 기병이 이미 물러갔으니 양회에 둔전을 두는 것을 늦춰서는 안 될듯합니다. 앞서 시행하였다가 효과를 보지 못하였는데, 실패 원인은 담당자를 오래도록 임명하지 않고 효과를 너무도 빨리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계책은 두 명의 대장(大將)을 택하여 건강(建康)과 진강(鎭江)의 군병으로 양회에 나누어 주둔하여 일로(一路)를 겸하여 통솔하게 하고, 군중의 비장(裨將)을 택하여 각각 영솔하는 군병으로 연변(沿邊)의 제주(諸州)에 나누어 주둔하여 담당한 1개 주를 겸하여 지키도록 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경내의 재물과 세금을 스스로 사용하도록 하여 집을 짓고 목장을 경영하는 비용을 삼고, 혹 새 군병을 모집하거나 예전부터 거주하던 사람으로 입대하지 않은 자들을 취하여 전답을 주어 경작하게 하되 그 이익을 모두 가져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다투어 그곳으로 달려가서 늦어도 수년 안에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상을 권면하여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살펴, 매우 하고자 하는 것은 시행하고 매우 싫어하는 것은 제거하며, 매우 아끼는 것은 덜어내고 경계할 만한 것은 삼가야 합니다. 진위(眞僞)를 살피고 충사(忠邪)를 변별하며, 간언을 따르고 현명한 자를 임용하여 하늘의 마음을 감격시키고 사기를 진작하도록 한다면, 거의 오랑캐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침략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及思退貶死, 上乃思公言, 而太學生數百人伏闕下拜疏請起公. 詔復命知泉州, 未至, 召赴闕. 以乾道元年正月入對, 上撫勞再三. 公引歐陽修司馬光之言, 極論朋黨之弊, 以爲紹聖觀以來, 此說肆行, 實基靖康之亂. 近歲宰相罷黜, 則其所用之人不問賢否, 一切屛棄. 此鉤黨之漸, 非國家之福也. 願詔大臣一以大公至正爲心, 竝用恩仇, 兼忘物我, 唯才是任, 毋恤其它, 則植壞羣散而人人得以自效矣.’ 又奏虜騎旣退, 兩淮屯田似不可緩. 前此行之而不見效, 其失在於任人不久而責效太速耳. 爲今之訐, 莫若擇二大將, 使以建康鎭江之軍分屯兩淮, 而就兼一路之帥. 使擇軍中裨將, 各以所領分屯沿邊諸州, 而就兼一州之守. 境內財賦得自用, 以爲屋廬耕牧之費, 或募新軍, 或取奮人之不入隊者, 授田使耕, 不盡其利, 則人爭趨之, 遲以數年而成效可睹矣.’ 又勸上察羣情之所甚欲者行之, 所甚惡者去之, 捐其所甚愛, 謹其所可戒, 審眞僞辨忠邪, 從諫任賢, 以格天心, 以作士氣, 庶幾戎狄畏威, 不敢侵侮.’

 

이부시랑(吏部侍郞)에 제수되고, 곧이어 겸시독(兼侍讀) 동수국사(同修國史)에 제수되었다. 일찍이 아뢰기를, “본조의 다스림은 인종(仁宗) 때가 가장 성대하였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닦으시는데 오로지 인종으로 법을 삼으시어 정사를 세우고 사람을 임용할 때에 반드시 성헌(成憲)을 상고하여 행하신다면, 경력(慶曆)가우(嘉祐)의 다스림을 어렵지 않게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오늘날 천 가지 만 가지로 쌓인 폐단에 대하여 조정이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혁파하지 못한 것은 대체로 대신이 임무를 받은 것이 전적이지 못하고 일을 장기간 담당하지 못하여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의 원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풍속이 퇴폐하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을 생각하여 위에서 건립하려는 것이 자기에 불편함이 있으면 유언비어를 일으키고 비난을 만들어 갖은 방법으로 흔들어서 기필코 파직하게 한 뒤에 그만둡니다. 바라건대, 대신에게 조서를 내려 그 책임을 힘써 담임하되 많은 사람들의 의론을 모아 토론하고 힘껏 행하고 굳건히 견지하여 기필코 성과가 있도록 하신다면 풍속은 변하고 기강은 확립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인재는 국가의 명맥입니다. 인재를 논함에 있어서는 또한 기절(氣節)을 우선해야 합니다. 조종조의 성대한 시절에는 인재를 양성하고 함양하여 거출하고 특출 난 명공(明公)과 거인(巨人)들이 다투어 기절로써 서로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채경(蔡京)진회(秦檜)가 권력을 잡은 이래로 기절이 완전히 꺾이고 상실하였습니다. 폐하께서 등극하신 처음에 힘껏 그 폐단을 구제하려 하셨지만, 선비들이 보고 들었던 것에 익숙하여 모두 혁파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바라건대, 폐하께서 깊이 유념하여 기절 있는 선비는 비록 조그마한 과실이 있더라도 용서하시고 아첨하고 부정한 사람은 비록 매우 재주가 있더라도 살피신다면 새로운 인재를 진작시키고 퇴락한 폐단를 흥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除吏部侍郞, 尋兼侍讀, 同修國史. 嘗言本朝之洽, 惟仁宗爲最盛. 願陛下治心脩身之道專以仁宗爲法, 而立政任人之際, 必積成憙而行, 則慶曆嘉祐之洽不難致也.’ 又言今日積弊千絛萬端, 朝廷非不知之, 而不能革者, 蓋大臣受任不專, 用事不久, 不能以一身當衆怨, 而風俗頹弊, 人各有心, 上所建立有不便於己者, 則興訛造訓, 百計傾搖, 必罷之而後已. 願詔大臣力任此責, 合羣議而討論之, 力行堅守, 必冀有成, 則風俗變而紀綱立矣.’ 又言 : ‘人才者, 國家之命脈也. 而論人才者, 又當以氣節爲主. 祖宗盛時, 作成涵養, 名公巨人傑立角出, 爭以氣節相高. 頃自蔡京秦檜用事以來, 摧喪旣略盡矣. 太上更化之初, 力救其弊, 而士狃見聞, 未能盡革. 臣願陛下深以爲念. 氣節之士雖有小過, 猶當容之 ; 佞邪之人雖甚有才, 猶當察之, 庶幾有以作新人才, 興起頹弊.’

 

이에 상은 공을 대한 것이 매우 후중하였는데, 대체로 장차 크게 쓰려고 생각하신 것이다. 마침 전단례(錢端禮)가 척리(戚里)를 기용하여 정권을 잡고 차츰차츰 재상이 되려고 하자, 관각(館閣)의 선비들이 상소하여 그를 비판함에, 모두 전단례에 의해 축출되었다. 공부시랑(工部侍郞) 왕불(王弗)이 전단례에게 은밀히 붙어 국시(國是)의 설을 만들어 그의 세력을 도왔다. 공이 상소하여 극력 그의 잘못을 배척하고, 또 상을 위하여 아뢰기를, “본조는 척리 무리를 재상으로 삼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와 같이 한다면 자손을 위한 법이 되지 못할까 합니다.”라고 하니, 상이 옳게 여기었다. 전단례가 그것을 듣고 은밀히 문하의 선비를 보내어 공에게 말하기를, “듣건대 양궁(兩宮)이 모두 나를 재상으로 삼는 데 동의하였다. 재상이 되면 공을 데려다 정사를 함께 하겠다.”라고 하니, 공이 대답하지 않고 물러나 종일토록 즐거워하지 않다가 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말이 어찌 나에게 이른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다음날 보훈(寶訓)을 읽어 아뢰다가 마침 외척에 언급한 부분에 이르자, 공이 또 극언하여 아뢰기를, “본조의 가법(家法) 가운데 외척이 정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 것이 가장 깊은 뜻이 있습니다. 폐하께서 삼가 준수하여 천하 후세로 하여금 이로써 성덕을 의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상이 오래도록 머리를 끄덕였다. 전단례의 객()이 속이 이 소식을 전하니, 전단례가 이 때문에 공을 매우 꺼려하여 풍자하여 넌지시 떠나가게 하였다. 보문각직학사(寶文閣直學士) 지장주(知漳州)에 제수되었는데, 건녕부(建寧府)로 개차(改差)되었다. 중서사인(中書舍人) 염안중(閻安中)이 조서에 반대하여 공을 머물게 할 것을 힘껏 주청하였다. 명이 다시 내림에 염안중은 힘껏 간쟁하지 못하고 또 마침내 죄를 얻어 물러났으나, 전단례 역시 마침내 재상이 되지 못하였다. 때에 우정언(右正言) 공무량(龔茂良)이 바야흐로 근습(近習)을 배격한 일로 축출되어 건녕을 다스리게 되었으나 아직 부임하지 않았다. 공이 아뢰기를, “공무량이 앞서 간언한 일로 군()으로 보임되었는데 또한 신이 오랜 친구입니다. 지금 가서 그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의리에 편안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청을 허락받지 못하고 마침내 관소로 갔다. 군에 있는 1년 동안 너그럽고 간략한 방도로 다스리고 주전(廚傳)을 줄이며 관의 잡비를 줄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청렴함에 감복하여 또한 헐뜯지 못하였다.

於是上顧公甚厚, 蓋有意於大用矣. 會錢端禮起戚里秉政, 駸駸人相, 館閣之士相與上疏斥之, 皆爲端禮所逐. 工部侍郞王弗陰附端禮, 建爲國是之說, 以助其勢. 公抗疏力詆其非, 且爲上言本朝無以戚屬爲宰相者, 今若此, 懼不可爲子孫法.’ 上以爲然. 端禮聞之, 密遣門下士語公曰聞兩宮皆許相已, 卽相, 當引公共政.’ 公不答, 退而終日不樂. 謂所親曰此言奚爲至於我哉翌日, 進讀寶訓, 適及外戚事. 公又極言本朝家法, 外戚不預政, 最有深意. 陛下所宜謹守, 無使天下後世有以此議聖德者.’ 上首肯久之. 端禮之客亟馳報之, 端禮由是深忌公, 諷使求去. 除寶文閣直學士知漳州, 改建寧府. 中書舍人閻安中封還詞頭, 力請留公. 命復下, 安中不能力爭, 然亦竟得罪以去, 而端禮卒不相. 時右正言龔茂良方以排擊近習黜守建而未上, 公言茂良前以言事補郡, 且臣故交, 今往奪之, 於義有不安者.’ 不得請, 乃之官. 在郡期年, 治以寬簡, 省節廚傳, 官無浮費. 然人服其淸, 亦莫之毁也.

 

3년에 집정(執政)이 공을 강동(江東)으로 옮겨 다스리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은 공이 강직하고 성실하다고 하면서 조정으로 불러들이도록 하였다. 궐에 들어와 입대하자 상이 공에게 이르기를, “경이 전에 나라를 떠나간 것은 경을 참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경인 지금 한 마디 스스로 변론하는 말이 없었으니, 짐은 더욱 경우 후중한 덕에 감복하는 바이다.”라고 하고, 이어 이부상서(吏部尙書)에 제수하였다. 숙배하는 날 아뢰기를, “인재를 선발하는 데에는 성법이 있으니 신은 진실로 근수해야 합니다. 다만 신의 어리석은 견해가 혹 미치지 못함이 있으면 폐하께서는 일러주십시오. 군신의 구분이 비록 엄하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 상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짐에게 혹 과실이 있거든 경도 모두 말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 태종(太宗)은 오직 사람을 잘 인도하여 간언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정관의 다스림[貞觀之治]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제 폐하께서 신을 인도하여 간언하게 하시는데 신이 감히 명을 받들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짐은 매번 태종의 고사를 읽을 때마다 일찍이 흠모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덕종(德宗)이 질투하여 말을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또한 일찍이 비루하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니, 공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천하가 몹시 다행입니다.”라고 하고, 마침내 차분히 상을 위하여 아뢰기를, “오늘날 인재는 슬프게도 많지 않고 선비의 기운도 진작되지 못하는데, 만일 반드시 모든 점을 완비하기를 요구한 뒤에 등용한다면 현자를 놓침이 많을 것입니다. 요컨대 임금과 신하가 한 마음으로 공평하게 듣고 아울러 살펴서 사람의 자잘한 과실은 생략하고 그 큰 절개를 취하며 자기의 사사로운 뜻을 없애고 지극히 공변된 것을 따른다면 인재가 가득하여 출사하여 당세에 쓰임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치를 하면서 아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고쳐서 다시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선유(先儒)의 격언입니다. 그러나 신은 삼가 생각건대, 일시적인 폐정(弊政)은 고칠 수 있어도 조종조의 성법은 고칠 수 없습니다. 마땅히 바꾸어야 할 것에 대하여 반드시 깊이 따져보고 충분히 의논한 뒤에 고칠 수 있고, 이미 고쳤으면 마땅히 그것을 지키고 변경하지 말아서 자주 고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주현(州縣)에서 능력 있는 관리라 불리는 자들은 종종 각박하게 하는 것을 힘써서 오로지 재부(財賦)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을 삼고 어루만져 돌보고 송사를 판결하는 것은 급하지 않는 일로 여기며, 그중에는 또 취렴하여 잉여분을 공물로 조정에 바치는 자도 있습니다. 시장의 세금을 늘리면 장사치가 해를 입고, 체납된 세금을 독촉하면 농민을 병들게 하는데, 심지어 더러는 정세(正稅)까지 침탈하여 후인에게 폐해를 끼칩니다. 그럼에도 조정에서는 그것을 살피지 않고 도리어 재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라건대 깊이 경계하여 단속하신다면 천하의 다행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三年, 執政請從公帥江東, 上稻公鯁亮, 俾召赴闕. 旣至入對, 上諭公曰卿前去國, 蓋有譖卿者. 卿今日無一語自辨, 朕益服卿厚德也.’ 乃授吏部尙書. 入謝之日, 奏曰銓綜事有成法, 臣固當謹守. 第愚淺之見或有不及, 願陛下時警勅之. 蓋君臣之分雖嚴, 而情不可以不通.’ 上曰卿言是也. 朕或有過, 卿亦當盡言.’ 公曰唐太宗唯能導人使諫, 所以致貞觀之洽. 今陛下導臣使諫, 臣敢不奉詔? ’上曰朕每讀太宗事, 未嘗不慕之. 觀德宗之忌刻, 不樂受言, 亦未嘗不鄙之也.’ 公對曰聖言及此, 天下幸甚遂從容爲上言今日人材衰少, 士氣不振, 若必求全責備而後用之, 則遺賢多矣. 要當君臣一意, 公聽竝觀, 略人細過而取其大節, 去己私意而狥夫至公, 則人材彬彬, 出爲時用矣.’ 又言爲政而不行甚者, 必改而更化, 此先儒之格言也. 然臣竊以爲一時之敝政可更, 而祖宗之成法不可改也. 就所當更, 亦必計之蕃, 議之熟, 然後可更. 旣已更之, 則當守之不變, 而不可以屢更也.’ 又言 : ‘州縣之間, 號爲能吏者往往務爲急刻, 專以趣辦財賦爲功, 而視撫字聽斷爲不急. 其間又有聚歛以爲羨餘之獻者, 增市征則害商賈, 督逋賦則病農民, 甚或侵移常賦, 貽患後人. 朝廷不察, 反讚有才. 願有以深戒戢之, 則天下之幸也.’

 

당시 상은 국희(鞠戱)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또 장차 백석(白石)으로 사냥을 나서려고 하였다. 공은 상소하여 힘껏 간쟁하면서 심지어 한() 환제(桓帝) 영제(靈帝), () 경종(敬宗) 목종(穆宗) 및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말을 인용하여 경계시켰다. 며칠 뒤에 입대하자, 상이 공을 맞이하며 이르기를, “전날의 상주에서 충성과 강직함을 갖추 보았다. 짐은 경을 따르기고 결심하였다.”라고 하니, 공은 재배하여 사례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짐은 번저(藩邸)에 있을 때부터 이미 경이 충신이란 것을 알았다.”라고 하였다. 12월에 관북사(館北使)에 제수하고 마침내 동지추밀원사겸참지정사(同知樞密院事兼參知政事)에 제수하였다. 이에 가장 먼저 진량한(陳良翰) 임률(林栗) 유삭(劉朔) 등 다섯 사람이 담백하고 사양하여 지킴이 있어 시종이나 대간의 직임을 시킬 만하다고 추천하였다. 때에 용대연(龍大淵) 증적(曾覿)이 구은(舊恩)으로 총애를 받자 그 문하에 출입하는 사대부들이 많았으므로, 대간들이 혹 그것을 언급하면 종종 죄를 받았다. 공이 관객(館客)이 되고 용대연이 부사(副使)가 되었는데, 공적으로 만나는 것 외에는 한번도 말을 나누지 않았고, 용대연이 문에 와서 뵙기를 청하여도 사양하고 만나주지 않았다. 중서사인(中書舍人) 홍매(洪邁)가 와서 보고 공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이 정문(鄭聞)이 우사(右史)에 제수되고 아무개는 모관(某官)에 제수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모른다. 공은 어디서 얻어 들은 것인가?”라고 하니, 홍매가 용대연과 증적이라고 하였다. 공이 다음날 누사(漏舍)에 가서 제공(諸公)에게 말하기를, “바깥의 의론은 오래도록 이 두 사람이 금중의 일을 누설했다고 지목하지만 아직 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앞서 말하는 자가 많았지만 상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 지금 다행히 알게 되었으니, 보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니, 제공이 모두 옳다고 여기었다. 입주하는 일이 마치자, 공이 홀로 앞으로 나아가 홍매의 말로 상에게 묻기를,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수 명단을 두 사람이 실제 참석하여 들인 것입니까? 아니면 은밀히 성상의 뜻을 엿보아 밖에 알려서 폐하의 위권(威權)을 훔쳐 농간한 것입니까?”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짐이 어찌 이 무리와 상의했겠는가? 필시 몰래 듣고서 알았을 것이다. 경의 말이 매우 충직하니 의당 경을 위하여 그들을 축출하겠다.”라고 하였다. 공이 재배하여 사례한 뒤 물러나 미처 문에 닿기도 전에 이미 조지를 내려 두 사람을 밖으로 내쫓도록 하였다. 중외가 시원스럽게 여기었고, 더러는 서로 술잔을 들어 축하였다고 한다.

時上猶未能屛鞠戱, 又將遊獵白石. 公上疏力諫, 至引漢桓靈唐敬穆及司馬相如之言以爲戒. 後數日入對, 上迎謂公曰前日之奏, 備見忠讜. 朕決意用卿矣.’ 公再拜謝. 上曰朕在藩邸, 已知卿爲忠臣矣.’ 十二月, 受詔館北使, 遂拜同知樞密院事, 兼參知政事. 首薦陳良翰林栗劉朔等五人恬退有守, 可爲侍從臺諫之儲. 時龍大淵曾覿以舊恩竊寵, 土大夫頗出其門, 言事者語或及之, 往往獲罪. 及公館客, 大淵爲副. 公見外, 未嘗與交一言, 大淵門納謁, 亦謝不見. 至是中書舍人洪邁來見, 語公曰人言鄭聞當除右史, 某當除某官, 信乎? ’公曰不知也, 公獨何自得之? ’邁以淵覿告. 公明日至漏舍, 語諸公曰外議久指此兩人漏洩省中語, 而未嘗得其實狀, 故前此言者雖多而不能入. 今幸得此, 不可以不聞.’ 諸公皆以爲然. 入奏事畢, 公乃獨進, 具以邁語質於上前曰臣不知平日此等除目兩人實與聞乎? 抑其密伺聖意而播之於外, 以竊弄陛下威福之權也? ’上曰朕何嘗謀及此輩? 必竊聽而得之. 卿言甚忠, 當爲卿逐之.’ 公再拜謝, 退未及門, 已有旨出二人於外矣. 中外怏之, 至或擧酒相賀云.

 

하루는 궐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모퉁이에서 말을 잡고 피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공이 누구냐고 묻자, 척리(戚里) 모관(某官)이라고 대답하였다. 공이 입직한 성리(省吏)를 보내어 두 재상에게 고하되, 이는 조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니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즉시 힐문하게 하고, 또 사유를 갖추어 상께 보고하였다. 상이 노하여 말하기를, “짐은 번저에 있을 때에 나갔다가 재상의 가마를 보면 일찍이 피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 무리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다음날 고종(高宗)에게 고하고, 임안부(臨安府)에 그 종자를 체포해서 엄죄에 처하게 하였다.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우윤문(虞允文)이 덕수궁(德壽宮)에 들어가 숙배하니, 고종이 그에게 이르기를, “경은 진준경과 함께 추부(樞府)에 있는데, 진준경이 매우 방정하여 여타 사람과 같지 않으니, 고분고분 따르고 사양만 하여서는 뒷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一日出省還第, 有歛馬道周而不避者. 公問爲誰, 曰戚里某官也. 公遣直省吏白二相, 此輕侮朝廷, 不可不洽, 卽使詰之, 且具以聞. 上怒曰朕在藩邸時, 出逢相車, 未嘗不避. 此輩乃敢爾耶!’ 明日, 以白高宗, 下臨安府捕繫其從者重坐之. 知樞密院事虞允文入謝德壽官, 高宗語之曰卿與陳俊卿同在樞府, 俊卿極方正, 非如它人, 面從而退有後言也.’

 

공이 양회(兩淮)의 방비가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 상에게 아뢰기를, “장기간 변경을 방비하는 계책은 둔전을 설치하여 곡식을 저축하고 성을 증축하고 해자를 깊이 파며 병졸을 훈련함으로써 침범할 수 없는 기지를 만드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을 임용하는 폐단에 지나치게 구애받고 있는데 변군(邊郡)은 더욱 병통입니다. 생각건대 의당 널리 인재를 구하되 문무(文武)를 가리지 말고 소견을 진달하게 하고 더불어 규모를 정하기를 태조 황제께서 이한초(李漢超) 마인우(馬仁瑀) 무리를 대우하셨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병사를 나누어 주어 스스로 지키게 하고, 재물을 넉넉히 주어 스스로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 대간(臺諫)에게 명하여 그 작은 잘못은 문제 삼지 말게 함으로써 강직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행하여 스스로 충성을 바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사(諸司) 가운데 오직 염사(鹽司)만은 폐할 수 없으나, 나머지는 모두 혁파해야 합니다. 또 중간에 사신을 보내어 제군(諸君)을 순행하여 성적을 조사하여 상벌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년이 지난 뒤에는 수비가 반드시 견고해지고, 적들도 그것을 알고서 스스로 감히 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침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또한 제장(諸將)에게 기필코 막아내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요, 이후에는 바람만 보고 도망하여 무너지는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 () 제군도 의당 이를 본떠 하되, 재주와 역량이 있어 일을 맡길 만한 수십 명을 얻는다면 또한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유념하여 도모하소서.”라고 하였다.

公以兩淮藩籬未固, 言於上曰備邊經久之計, 不過屯田積粟, 增隣濬隍, 訓卒練兵, 以爲不可犯之基而已. 然今日任人之弊大抵太拘, 而邊郡爲尤病. 謂宜廣求人才, 勿間文武, 使陳所見, 與定規模, 悉如太祖皇帝所以遇李漢超馬仁瑀輩者. 分之以兵, 使自爲守饒之以財, 使自爲用. 乃詔臺諫略其細過, 使倜儻之人得以行其志而自效. 諸使唯鹽司爲不可廢, 自餘皆可且罷. 而間遣使循行諸郡, 按閱稽考, 以行賞罰. 數年之後, 守備必固, 敵人知之, 自不敢犯. 萬一有之, 亦可責諸將以必守, 而無異時望風奔潰之虞矣. 荊襄諸郡亦宜放此, 大率不過得十數材力任事之人, 便可集事. 唯陛下留意圖之.’

 

오랑캐 사신이 조정에 오자, 공은 고사(故事)를 들어 연향을 주관하였다. 사자가 사적인 예물을 보내왔는데, 그 문서에 관인만 찍고 이름을 적지 않았으므로 공이 물리치게 하였다. 그러자 장의(掌儀)가 두려워 공에게 일이 생길까 두렵다고 하였다. 공이 사람을 시켜 말을 전하게 하기를, “오늘은 어찌 신사년(1101) 이전의 고사를 쓰겠는가?”라고 하니, 사자가 말이 굽혔다. 이에 공의 관작과 향리를 자세히 물은 뒤에, 문서를 바꾸어 서명을 하고 보내어 말하기를, “특별히 진공(陳公)을 위하여 굽힌 것뿐이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마침내 관례가 되었다고 한다.

虜使來庭, 公以故事押宴, 使者致私覿, 其狀花書而不名. 公使却之, 掌儀懼, 白公恐生事. 公使語之曰今日豈當用辛巳前故事耶? ’使者詞屈, 乃問公爵里甚悉, 而易狀書名以遺曰特爲陳公屈耳.’ 自是遂爲例云.

 

오랑캐가 또 변리(邊吏)에게 문서를 보내와 앞서 포로로 붙잡힌 오랑캐들을 데려가기를 청하였다. 상이 보신(輔臣)에게 물어 응대할 방도를 의론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이것은 힘으로 다툴 수는 없으나 이치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랑캐는 바야흐로 음란하고 사치한데 어찌 원대한 꾀가 있겠습니까? 설령 군대를 동원하고자 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이것을 빌려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선 평상시처럼 범범하게 이미 제처에 명을 내려 샅샅이 찾도록 하였다고 보고하고, 서너 차례 문서가 재차 오기를 기다렸다가 제처의 보고해 온 바에 포로가 없다고 보고하되 혹 군대 앞에서 일시에 처형했거나 혹은 이후 점차 사망하였다고 하면 됩니다. 또 맹약에 있어서는 오랑캐 포로와 중원인이 송으로 도망 온 것은 본디 두 가지 사안입니다. 포로는 이미 많이 보냈고 도망해 온 자는 본디 보낼 것이 없습니다. 또 본조 양회의 백성 중에 지난날 상국(上國)에 두 차례 포로가 된 자들이 대략 수만 명이 됨에도 본조는 일찍이 말한 것이 없었던 것은 진실로 화의(和議)가 깨져 양국 변경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불안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만일 들어주지 않고 혹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시비곡직에 대한 승부는 이미 판가름이 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종신(侍從臣) 중에는 겁이 많고 유약하여 내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어 의론이 오래도록 결정되지 못하였다. 공이 다시 상주하기를, “오랑캐는 이 포로 무리가 모두 군중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리를 보내어 국경에 나와 방을 내걸고 초유(招諭)하여 우리 편의 인심을 흔들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만일 변고가 있으면 병사로 이 틈을 노리려고 하는 것이니, 이는 깊이 있는 계책입니다. 지금 잡아두고 보내지 않는다면 저들은 반드시 이것을 빌미로 병사를 일으킬 단서를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삼가 생각건대, 저들은 신의가 없고 오로지 강함만 믿고 있으니, 모두 보내어도 쳐들어 올 것이고 보내지 않아도 쳐들어 올 것이니, 애당초 우리가 따르거나 어기는 것으로 군대를 일으키거나 그칠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보내면 우리나라가 먼저 분분해져서 저들이 그 폐단을 틈탈 것이니 그 화가 더욱 빠를 것이요, 보내지 않으면 침략이 적어도 1, 2년 뒤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 우리는 다만 수비를 단단히 하고 전투를 벌이지 말며 그들의 군량 길을 끊어버린다면 저들도 어찌 오래도록 버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전쟁의 승부는 또한 천리(天理)입니다. 지금 우리가 옳고 저들이 그르니, 어찌 미리 반드시 이기지 못할 것이라 예측하여 갑자기 이렇게 급급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虜又移書邊吏, 取前所俘虜人. 上願輔臣, 議所以應之者. 公曰此不可以力爭而可以理勝. 虜方淫侈, 安有遠謀? 設欲用兵, 亦不必假此爲詞. 今當且如常時, 泛然報云已下諸處根刷, 俟至三四, 然後報以諸處所申皆無其人, 或是軍前一時殺戮, 或是後來節次死亡. 且誓書之文, 俘虜叛亡自是兩事. 俘虜發過已多, 叛亡自不應遣. 且如本朝兩淮之民, 昨來上國兩次俘略亡慮數萬, 本朝未嘗以爲言者, 誠恐破壞和議, 使兩國邊境之民皆不得安也. 如其不聽, 或至交兵, 則曲直之勢, 勝負有所在矣.’ 從臣有怯懦, 爭言不可不予者, 議久未決. 公復上奏曰虜知此輩皆在軍中, 故遣官臨境, 擖牓招諭, 欲以搖我人心. 冀或有變, 而以兵乘其隙, 此計深矣. 今留不遣, 彼必藉此以起兵端. 然臣竊料彼無信義, 專恃暴彊, 盡發亦來, 不發亦來, 初不以吾之從違爲作輟也. 但發之則吾國中先自紛紛, 而彼乘其弊, 其禍甚速. 不發則其侵軼尙在一二年後, 吾但堅壁勿戰, 絶其糧道, 彼亦安能持久? 况兵之勝負, 亦有天理. 今我直彼曲, 安能逆知其必不能勝而遽爲此匆匆乎? ’

 

심개(沈介)가 상요(上饒)를 맡았는데, 상공(上供)을 제대로 걷지 못한 것으로 군직(君職)을 파출하자 공은 간쟁하여 불가하다고 하였다. 진강(鎭江)의 군수(軍帥) 척방(戚方)이 사역을 각박하게 시켜 군사들의 원망이 자자하였는데, 그것을 공에게 언급한 자가 있었다. 공이 바깥의 의론에 내신(內臣) 가운데 척방을 지지하는 자가 있다고 아뢰니, 상이 말하기를, “짐도 들었다. 척방의 죄는 진실로 용서할 수가 없으니, 또한 아울러 좌우의 척방을 지지하는 자들까지 다스려서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고, 즉시 척방을 파직하도록 명하고, 이어 내시(內侍) 진요(陳瑤) 이종회(李宗回)를 대리(大理)에게 넘겨 그 뇌물을 받은 죄상을 캐도록 하였다. 또 보신(輔臣)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건강(建康)과 유원(劉源)도 일찍이 근습(近習)에게 뇌물을 준 일이 있다고 하므로 바야흐로 바꿀 것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 우선 왕변(王抃)을 그곳에 보내어 간특한 폐단을 검찰하고 수개월을 머물다가 돌아오게 하면 거의 새 장수가 부임하여서는 나쁜 습속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지금은 다만 주장(主將)을 잘 뽑으면 숙폐는 저절로 혁파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상이 말하기를, “정히 적임자를 얻지 못한 것이 걱정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진실로 적임자를 얻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정밀히 뽑아야 하겠으나, 이미 위임하였으면 신임해야 합니다. 지금 적임자도 얻지 못하였는데 먼저 의심부터 하는 것은 조정에서 장수를 대우하는 체모가 아닐 듯합니다. 더구나 군중(軍中)의 적폐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결탁하는 풍조를 혁파하지 못한 것뿐이니, 이런 까닭으로 착취하여 자신을 도모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이미 그 중에 두드러진 자를 분명히 죄주시고 또 아울러 아첨한 사람까지 처벌하여 중외에서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왕변을 보내어 조사하는 일을 한 뒤에야 숙폐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군중의 재부(財賦)는 장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주수(主帥)가 그것을 사적으로 전용하지 않는다면 기타는 일체 맡겨야 합니다. 지금 자잘한 것까지 검속하여 번번이 구애를 받도록 한다면, 누가 다시 감히 원칙을 벗어나 국가를 위하여 큰 공을 세우려 들겠습니까? 더구나 조정이 장수를 대우하는 것이 이와 같아 기개가 있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먼저 복종하지 않게 만든다면, 그 형세는 반드시 장차 교활한 무리가 다시 들어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갖은 교묘한 꾀를 내어 폐단이 날마다 늘게 될 것이니, 또한 어찌 모두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홀로 한 명의 사신을 보내어 살피도록 하시니, 설령 적임자를 얻더라도 오히려 체모를 잃고 보탬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그 폐단이 또 장차 장수에게 있지 않고 이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공의 말을 받아들여 왕변을 파하고 보내지 않았다.

沈介守上饒, 以上供負課罷郡鐫秩, 公爭以爲不可. 鎭江軍帥戚方刻剝役使, 軍士嗟怨, 言者及之. 公奏外議內臣中有王方者, 上曰朕亦聞之. 方罪固不可貸, 亦當幷洽左右素主方者, 以警其餘.’ 卽詔罷方, 而以內侍陳瑤李宗回付大理, 究其賄狀. 又諭輔臣以建康劉源亦嘗有賂於近習, 方思有以易之. 今欲且遣王抃至彼, 檢察姦弊, 留數月而後歸, 庶幾新帥之來, 不至循習. 公奏曰今但遴選主將, 則宿弊當自革矣.’ 上曰政患未得其人耳.’ 公曰苟未得人, 更宜精澤. 旣已委之, 則當信任. 今未得其人而已先疑之, 似非朝廷所以待將帥之體. 况軍中積弊不在乎它, 特患交結之風未革, 所以有裒剋自營之事. 今陛下旣赫然罪其尤者, 而又幷及譽阿之人, 中外之情莫不震懾, 何事於此而後可以除宿弊乎? 且軍中財賦所以激勸將士, 但主帥不以自私, 則其它當一切聽之. 今檢柅苛細, 動有拘礙, 則誰復敢出意繩墨之外, 爲國家立大事乎? 况朝廷所以待將帥者如此, 使有氣節者爲之心先不服[], 其勢必將復得姦猾之徒, 則其巧思百出, 敝隨日滋, 又安得而盡防耶? 今不慮此, 而欲獨任一介單車之使以察之, 政使得人, 猶失體而無益. 況不得人, 則其弊又將不在將帥而在此人矣.’ 上納公言, 罷抃不遣.

 

오랑캐 사신이 회경절(會慶節)을 축하하러 왔는데, 상수(上壽)가 교사례(郊祀禮)를 위한 산재(散齋) 기한 내에 있게 되면 음악을 연주해서는 안 되므로, 공이 관반(館伴)을 시켜 예의를 들어 사신에게 말하도록 하였는데, 의론하는 자들은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여 대부분 임시로 음악을 연주하기를 청하였다. 공이 또 상주하여 청하기를, “반드시 그만둘 수 없다면 상수 연향을 하는 날 음악을 설치하되 조지(詔旨)를 내려 파하도록 하시고, 사객(使客)에게 연향하는 날에 다시 음악을 연주하도록 한다면 거의 하늘을 섬기는 정성은 스스로 다할 수 있고 사신을 예우하는 것도 박하지 않을 것이니, 저들도 절로 열복(悅服)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상이 공의 상주를 옳게 여기고, 또 이르기를, “연전(宴殿)에서는 비록 어주(御酒)를 올리더라도 음악을 쓰지 말고, 오직 사신에게만 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공(諸公)은 폐하의 상수를 위하는 자리에 사객의 예를 쓴다고 하여 앞서의 의견을 고집하였다. 공이 또 불가하다며 홀로 상주하여 아뢰기를, “마침 조지를 받듦에 성학(聖學)의 고명함이 옛 제왕보다 훨씬 심원함을 알겠으니 신이 감히 조지를 받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홀로 삼가 생각건대, 다시 관반으로 하여금 처음 의론한 대로 사인에게 말하게 하고 두 번 세 번 따르지 않으면 이에 비로소 지금 조지대로 한다면 예에도 다함이 되고 저들도 무어라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갑자기 저들을 비루하게 대하여 마침내 스스로 예를 잃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장불(蔣芾)이 그래도 앞서의 의론을 고집하였으나 공의 설득은 갈수록 힘이 있었다. 상이 공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즉히 합문(閤門)에 알려 행하도록 하라.”라고 하니, 공이 물러나며 다시 아뢰기를, “저들은 애초에 반드시 음악을 쓰려고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레 놀라서 스스로 쓰고자 한다면, 저들은 필시 우리를 적국(敵國)의 신하로 비웃을 것이며 하늘을 섬기는 예에도 어긋납니다. 다른 때 업신여기는 짓을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는 더욱 폐하께서 깊이 헤아려야 할 바입니다.”라고 하니, 상이 가상히 여기어 받아들였다.

虜使來賀曾慶節, 上壽在郊禮散齋之內, 不當用樂. 公請令館伴以禮諭之, 而議者慮其生事, 多請權用樂者. 公又奏請必不得已, 則上壽之日設樂而宣旨罷之. 及宴使客, 然後復用, 庶幾事天之誠得以自盡, 而所以禮使人者亦不爲薄, 彼自當悅服矣.’ 上可公奏, 且曰宴殿雖進御酒, 亦毋用樂. 惟於使人乃用之耳.’ 諸公顧以爲紫宸上壽, 乃使客之禮, 固執前議. 公又不可, 獨奏言曰適奉詔旨, 有以見聖學高明, 過古帝王遠甚, 臣敢不奉詔. 然獨竊謂更當先令館伴以初議喩使人, 再三不從, 乃用今詔, 則於禮爲盡, 而彼亦無詞. 不可遽鄙夷之, 而遂自爲失禮以狥之也.’ 蔣芾猶守前說, 公爭愈力. 上顧公曰可卽諭閤門行之.’ 公退復爲奏曰彼初未嘗必欲用樂, 我乃望風希意而自欲用之, 彼必笑我以敵國之臣而虧事天之禮, 它時輕侮, 何所不至? 此尤不可不留聖慮.’ 上嘉納焉.

 

이윽고 상이 교외에 도착했을 때 우레가 치는 변고가 있었는데, 수조(手詔)를 내려 대신(大臣)들을 경계하고, 재상(宰相) 섭옹(葉顒)과 위기(魏杞)를 죄를 물어 해임하였다. 공도 죄를 기다렸으나 명을 받지 못하고, 며칠이 지난 뒤에 마침내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제수하였다. 공이 사양하였으나 부득이 직임에 나아가 상에게 아뢰기를, “집정(執政)의 신하는 오직 폐하를 위하여 현자를 등용하고 불초자를 물리치며 백관으로 하여금 각각 그 직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니, 자잘한 업무는 의당 유사(有司)에게 넘겨야 합니다. 오늘부터 줄여나간다면 거의 중서(中書)의 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고 신들은 마땅히 힘써야 할 급선무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상이 매우 옳다고 여기었다. 하루는 이부(吏部)가 주의(注擬)한 지현(知縣)에 늙어 일을 맡길 수 없는 자가 있음을 살피고, 공이 이부로 하여금 다시 주의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이부가 으레 상께 여쭈어야 한다고 말하자, 공이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폐하께 여쭈어 수고롭게 할 일인가.”라고 하였다. 다음날 상께 취품(取稟)하여,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로 보고하지 말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때에 사명(四明)의 은광(銀鑛)을 바친 자가 있었는데, 상이 수신(守臣)에게 명하여 캐묻게 하고, 또 야공(冶工)을 불러 곧바로 금중(禁中)에서 제련하게 하였다. 공이 상주하기를, “폐하께서 서무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물건까지 부지런히 하심이 이와 같으시니, 천하가 몹시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왕이 해야 할 큰일에 힘쓰지 않고 유사의 자잘한 일에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해, 신은 유식자가 폐하를 엿볼까 두렵습니다. 더구나 저가 그 말이 부합하지 않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산을 더욱 깊이 파고 백성을 더욱 많이 동원하여 백성이 장차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또한 헤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천하의 산물은 무궁한 것입니다. 만일 애석히 여겨 억제하기를 항상 오늘같이 하신다면 수년 뒤에는 가득할 것입니다. 다만 백성이 풍년들기를 원할 뿐이니, 국가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어찌 재물을 말함이겠습니까? 청컨대 곧장 그 일을 명주(明州)에 넘겨 잉여분을 거두게 하여 국가의 재용에 쓰도록 한다면 또한 심히 백성을 소란스럽게 하는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시종신 양극가(梁克家)막제(莫濟)가 모두 외임에 나아기를 청하니, 공이 두 사람은 모두 어진 자들인데 떠나는 것이 아쉽다고 아뢰었는데, 대개 가까운 반열에 있는 자 가운데 비방하여 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마침내 동료들과 함께 홍매(洪邁)의 간특하고 아첨하여 인주의 좌우의 있어서는 안 된다고 탄핵하여, 그를 파척(罷斥)하였다.

旣而上以當郊有雷震之異, 內出手詔戒飭大臣, 宰相葉顒魏杞坐免. 公亦俊罪, 不獲命, 越數日遂除參知政事. 公辭謝不得已就職, 言於上曰執政之臣惟當爲陛下進賢退不肖, 使百官各任其職. 至於細務, 宜歸有司者. 自此當日有以省之, 庶幾中書之務稍淸而臣等得以悉力於其當務之急.’ 上甚然之. 一日, 審察吏部所汪知縣有老不任事者, 公判令吏部改注. 吏白例富奏知, 公曰此豈足以勞聖聽? ’明日取旨, 自今此等請勿以聞, 上可其奏. 時有以四明銀礦獻者, 上命守臣詢究, 且將召冶工卽禁中鍜之. 公奏曰陛下留神庶務, 克勤小物至於如此, 天下幸甚. 然不務帝王之大而屑屑乎有司之細, 臣恐有識者有以窺陛下也. 况彼懼其言之不副, 則其鑿山愈深, 役民愈衆, 而百姓將有受其害者, 又不可以不慮乎?[] 夫天地之産, 其出無窮. 若愛惜撙節, 常如今日, 則數年之後, 自當沛然. 但願民之歲稔, 國家所少者, 豈財之謂哉? 請直以其事付之明州, 使收其贏餘, 以佐國用, 則亦不至於甚擾民矣.’ 從臣梁克家莫濟俱求外補, 公奏二人皆賢, 其去可惜. 蓋近列中有以騰口交鬪, 致二人之不安者. 於是遂與同列劾奏洪邁姦險讒佞, 不宜在人主左右, 罷斥之.

 

7월에 재상 장불(蔣芾)이 부모의 상을 만나 자리를 떠나 공이 홀로 정권을 잡게 되었다. 이윽고 겸지추밀원사(兼知樞密院事)에 제수되었는데, 즉시 상에게 아뢰기를, “신이 집정의 반열을 맡고부터 매번 삼성(三省)과 밀원(密院)이 대내(大內)에서 내리는 은택을 입는 것을 볼 때마다 우견(愚見)이 있으면 반드시 모두 은밀히 아뢰어 많이 받아들여져 중지하였으나, 대체로 이와 같음에 이르러서는 이미 때늦었습니다. 지금 수원(首員)으로 정사에 참여하여 정령(政令)을 봉행하게 되었는데, 바라건대 지금부터는 상의 지시로 인한 은택이 공론에 합하지 않는 것은 신이 수장하여 동료 관원에게 보이지 않고 즉시 반대 의견을 아뢰거나 혹은 다음날 대면하여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능히 이와 같으니 짐이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매양 상에게 충직한 신하를 가까이 하고, 간쟁을 받아들이며, 요행을 억제하고, 기강을 엄숙히 하며, 군정(軍政)을 강명하고, 민력(民力)을 너그러이 돌보기를 권면하였다. 공은 인재를 등용함에는 재주에 따라 자리를 주고 일찍이 완비를 구하지 않았다. 다른 때에 군병을 통솔하는 관원이 집정에게 오지 않으므로 그 능력 여부를 구별할 수 없었다. 공은 날마다 세 차례 서너 사람씩 불러다 조용히 말을 나누어 그 재주와 식견이 감당할 바를 살펴 은밀히 기록하였다가 선발에 대비하였다. 복건(福建)의 초염세액(鈔鹽稅額)을 줄이고, 강서(江西)의 화적(和糴)과 광서(廣西)의 절미염전(折米鹽錢)을 혁파하였으며, 또 제도의 여러 해에 걸친 체납된 금곡(金穀)과 전백(錢帛)을 감면해 준 것이 억만을 헤아렸다. 이 때에 상이 공의 말에 따라준 것이 많아, 대부분의 정사가 중서(中書)에 집중되었다. 이윽고 용대연(龍大淵)이 죽자, 상이 증적(曾覿)을 불쌍히 여겨 불러들이려고 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폐하께서 이 두 사람을 내치심에 중외가 모두 성덕을 칭송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다시 부르신다면 반드시 천하의 신망을 잃을 것이니, 신은 먼저 파직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니, 상이 공의 말을 받아들여 마침내 중지하고 불러들이지 않았다.

七月, 宰相蔣芾以憂去, 公遂獨持政枋. 尋兼知樞密院事, 卽言於上曰臣自叨執政之列, 每見三省 密院被內降指揮, 苟有愚見, 必皆密奏, 多蒙開納, 爲之中止. 然比及如此, 已爲後時. 今以參預首員奉行政令, 欲乞自今內降恩澤有未尤公議者, 容臣卷藏, 不示同列, 卽時繳奏, 或次日面納.’ 上曰卿能如是, 朕復何憂? ’每勸上親忠直 納諫諍 抑僥倖 肅紀綱, 講明軍政, 寬恤民力. 用人之際, 隨才任使, 未嘗求備. 異時統兵官不見執政, 無以別其能否. 公日召三數人從容與語, 察其材智所堪而密記之, 以備選用. 減福建鈔鹽歲額, 罷江西和糴廣西折米鹽錢, 且蠲諸道累歲逋負金穀錢帛以巨億計. 當是時, 上於公言多所聽用, 大抵政事頗歸中書矣. 旣而龍大淵死, 上憐曾覿, 欲召之. 公曰自陛下出此兩人, 中外無不稱誦聖德. 今若復召, 必大失天下望, 臣請得先罷去.’ 上納公言, 遂止不召.

 

전전지휘사(殿前指揮使) 왕기(王琪)가 조지(詔旨)를 받들고 양회(兩淮)의 성벽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화주 교수(和州敎授) 유견부(劉甄夫)를 천거하니, 상이 불러들이도록 명하였다. 공이 동료와 그가 어떻게 불려오게 된지를 청하자, 상이 이르기를, “왕기가 재주가 있다고 하였다.”라고 하니, 공이 아뢰기를, “왕기는 병장관(兵將官)을 천거하는 것이 바로 그 직임인데, 교관이 재주가 있다 하여 어찌 왕기가 참여할 일이겠습니까?”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이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공이 물러나 왕기를 불러다 꾸짖으니, 왕기가 황공하여 대답할 줄 몰랐다. 마침 양주(揚州)에서, “지난번 왕기가 전지(傳旨)로 주의 성을 증축하게 하였는데 지금 이미 일을 마쳤다.”고 보고해 왔다. 공이 상에게 물으니, 애당초 이런 명이 없었다. 공이 아뢰기를, “만일 그렇다면 바로 왕기가 성지(聖旨)를 거짓으로 전한 것이 되니, 이는 작은 이해 문제가 아닙니다. 신들이 숙의하여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물러나 전려(殿廬)에 도착하여 하리(下吏)를 보내어 왕기를 불러다 힐문하니, 왕기가 머리를 조아리며 땀이 흘러내렸다. 공이 급히 초주(草奏)하기를, “왕기가 함부로 성훈(聖訓)을 전하여 변신(邊臣)에게 격문을 보내어 성벽을 수축하게 하였는데, 이 일은 국가의 대이해(大利害), 조정의 대기강(大紀綱), 폐하의 대호령(大號令)에 관계됩니다. 군주의 기무는 지극히 번다한데 천하의 병폐는 온갖 것이 나오니, 어찌 지력이 하나하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믿는 것은 기강, 호령, 상벌일 뿐입니다. 지금 왕기가 범한 것이 이와 같은데, 문서와 대답한 것을 상고해 보건대 앞뒤에 모순 되어 간사함이 매우 분명합니다. 이런데도 속일 수 있다면 또한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신들은 너무도 두렵습니다. 삼가 율문을 살펴보니, 거짓으로 문서를 만든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영단을 내리어 속히 처분해 주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조지를 내려 왕기를 삭직하였다. 이에 앞서 금중(禁中)에서 밀지(密旨)를 곧장 제군(諸軍)에 내린 것에 대하여 조정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였다. 금관(禁官) 장방(張方)이 어떤 일로 발각되어, 공이 바야흐로 동료와 함께 지금부터 유사(有司)가 어필처분사의(御筆處分事宜)를 받들 경우 모두 조정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은 뒤에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아뢰려고 하다가 미처 보고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르러 왕기의 일로 인하여 다시 말하니, 상이 기뻐하여 그대로 따랐다.

殿前指揮使王琪被旨按視兩淮城壁還, 薦和州敎授劉甄夫, 上命召之. 公與同列請其所自, 上曰王琪稱其有才.’ 公曰琪薦兵將官乃其職, 敎官有才, 何預琪事? ’上曰卿等可召問之.’ 公退, 召琪責之, 琪惶恐不知所對. 會揚州奏昨琪傳旨增築州城[], 今已訖事. 公請於上, 則初未嘗有是命也. 公曰若爾卽琪爲詐傳聖旨, 此非小利害也. 容臣等熟議以聞.’ 退至殿廬, 遣吏召琪詰之. 琪叩頭汗下. 公亟草奏言曰王琪妄傳聖訓, 移檄邊臣增修城壁, 此事係國家大利害, 朝廷太紀綱, 而陛下之大號令也. 人主機務至繁, 天下情僞百出, 豈智力所能一一防閑? 所恃紀綱號令賞罰耳. 今琪所犯如此, 考其案牘及所置對, 前後椀悟, 姦僞明蕃. 此而可詐, 則亦何所不可爲也哉? 臣等不勝大懼. 謹按律文, 詐爲制書者絞. 惟陛下奮發英斷, 早賜處分.’ 於是有旨削琪官而罷之. 先是, 禁中密旨直下諸軍者, 朝廷多不與聞. 有禁官張方者以某事發覺, 公方與同列奏請, 自今有司承受御筆處分事宜, 竝須申朝廷奏審, 方得施行, 未報. 至是, 因琪事復以爲言, 上乃悅而從之.

 

그런데 일이 시행된 지 이틀이 되자, 또 앞의 명을 취소한다는 조지가 있었다. 공이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명을 취소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필시 궐내에 들어간 관첩(關牒)에 제사(諸司)가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서로 더불어 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고, 즉시 사유를 갖추어 상주하기를, “삼성(三省)과 밀원(密院)은 폐하의 조명(詔命)을 시행하는 곳이요, 백사(百司)와 서부(庶府)는 조정의 호령을 시행하는 곳입니다. 조명은 반드시 폐하에게서 나오고, 호령은 반드시 조정을 거치므로, 왕명의 출납(出納)을 삼가고 간사한 속임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종조의 성헌(成憲)으로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들은 지난번 장방의 일로 진달한 바가 있었고, 한달이 지나서 또 왕기의 간사한 일 때문에 폐하께서 발끈 진노하여 명을 내리셨으니, 폐하의 사려가 깊고 폐하의 결단이 분명하였습니다. 중외에서 서로 전하여 탄복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폐하께서 신들이게 말씀하시기를, ‘금중에서 술 한 잔 마시고 음식 하나 먹는 것까지 반드시 보고하여 살피야 된다면 어찌 답답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시고, 지금 또 이런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대저 신들이 우려하는 것은 명령의 큰 것으로, 예컨대 삼위(三衛)로 하여금 군사를 출동시키게 하는 것 같은 것은 밀원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호부(戶部)로 하여금 재물을 모으게 하는 것 같은 것은 삼성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 어찌 금중의 자잘한 일을 두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조정은 바로 폐하의 조정이고 신들은 우연히 자리를 얻어서 폐하의 명령을 출납할 뿐입니다. 모든 일에 아뢰고 살피는 것은 폐하의 결정을 따르고자 한 것이지, 신들이 감히 전횡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것은 옛 제도를 거듭 엄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조목을 창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행하였다가 다시 취소하여 중외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또 장차 고식적으로 관망하다가 구법까지 아울러 폐기하여 뒷날의 무궁한 폐단이 된다면 신들의 죄가 클 것입니다. 혹 소인이 이로 인하여 의심하여 은밀히 미언(微言)으로 상을 격토하도록 유발할까 두렵습니다. 다시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깊이 체찰해 주소서.”라고 하였다. 다음날 대면하여 아뢰자, 상의 온화한 얼굴색으로 공에게 이르기를, “짐이 어찌 소인의 말 때문에 경을 의심하겠는가?”라고 하였다.

事下兩日, 則又有旨牧還前命. 公語同列曰反汗如此, 必關牒至內, 諸司有不樂者, 相與爲之耳.’ 卽具奏曰三省密院, 所以行陛下詔命也. 百司庶府, 所以行朝廷號令也. 詔命必出於陛下, 號令必由於朝廷, 所以謹出納而杜姦欺也. 祖宗成憲, 著在令甲. 比年以來, 漸至墮紊. 臣等昨以張方之事輒有奏陳, 及此踰月, 又因王琪姦妄之故, 陛下赫然震怒, 然後降出, 聖慮亦已審矣, 聖斷亦已明矣. 中外傳聞, 莫不歎服. 而昨日陛下諭臣等曰:󰡔禁中欲取一飮一食, 必待申審, 豈不留滯? 󰡕而今又有此指揮. 夫臣等所慮者, 命令之大, 如令三衙發兵, 則密院不可不知 ; 令戶部取財, 則三省不可不知耳. 豈有此宮禁細微之事哉? 况朝廷乃陛下之朝廷, 臣等偶得備數其間, 出內陛下命令耳. 凡事奏審, 乃欲取決於陛下, 臣等非敢欲專之也. 况此特申嚴奮制, 亦非創立新條. 而已行復收, 中外惶惑, 且將因循觀望, 幷舊法而廢之, 爲後日無窮之害, 則臣等之罪大矣. 或恐小人因此疑似, 陰以微言, 上激雷霆之怒. 更望聖明深賜體察.’ 翌日面奏, 上色甚溫, 顧謂公曰朕豈以小人之言而疑卿等耶? ’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유공(劉珙)이 대답하여 아뢴 말이 절박하여 마침내 상의 뜻을 거슬렀는데, 물러남에 어필로 유공을 단명전학사(端明殿學士) 재외궁관(在外宮官)에 제수하였다. 공이 즉시 제수하는 조서를 수장하여 은밀히 아뢰기를, “전일의 주차(奏箚)는 신이 실로 초를 잡고 유공과 왕염(王炎)이 한 두 글자를 고쳐서 곧바로 올렸습니다. 죄가 있다고 여기신다면 신이 먼저 파직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너그럽게 용서하시다면 유공을 제수하는 명을 신은 감히 받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음날 다시 앞서의 말을 아뢰고, 이어 폐하께서 즉위한 이래 간쟁을 용납하고 대신의 체모를 세우주신 것은 모두 성대한 덕입니다. 지금 유공은 작은 일로 뜻을 거슬려 이와 같이 죄를 입었으니, 신은 이로부터 대신들이 모두 아첨하여 뜻을 따르는 것으로 녹봉을 유지하고 지위를 견고히 하는 계책을 삼을까 두렵습니다. 이는 국가의 복이 아닙니다.”라고 하니, 상의 안색이 오래도록 후회하는 빛을 보였다. 공이 또 아뢰기를, “유공은 정직하고 재략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원망함을 기꺼이 참는 것은 신이 미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그를 머물러 두게 하소서.”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행하여 고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유공은 죄가 없이 떠나는 것이니, 의당 대번(大藩)을 맡기시어 진퇴(進退)의 예를 다하소서.”라고 하니, 상이 옳게 여기고, 유공을 강서수(江西帥)로 삼았다.

同知樞密院事劉珙進對語切, 遂忤上意. 旣退, 御筆除珙端明殿學士在外宮觀. 公卽藏去, 密具奏言前日奏箚, 臣實草定, 珙與王炎略更一兩字, 卽以投進. 以爲有罪, 則臣當先罷. 若幸寬之, 則珙之除命臣未敢奉詔也.’ 明日, 復申前說, 且曰陛下卽位以來, 容納諫諍, 體貌大臣, 皆盛德事. 今珙乃以小事忤旨而獲罪如此, 臣恐自此大臣皆以阿諛順指爲持祿固位之計, 非國之福也.’ 上色悔久之. 公又言珙正直有才略, 肯任怨, 臣所不及. 願且留之.’ 上曰業已行之, 不欲改也.’ 公曰珙無罪而去, 當與大藩, 以全進退之禮.’ 上然之, 乃以珙爲江西帥.

 

공은 물러나 또 초주(草奏)로 상의 뜻을 거스르고 명을 지체시킨 죄를 스스로 논열하니, 상이 수찰(手札)을 보내 만류하였으나 공은 청하여 그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기필코 떠나고자 한다면 짐이 곡진히 따를 것이다. 그러나 또한 우선 사명(四明)이나 평강(平江)에 있다가 한두 달 뒤에 돌아와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평강은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사양하자, 상이 스스로 양절(兩浙)의 가까운 곳을 택하게 하니, 공이 사명을 청하여 상이 그대로 허락하였다. 공이 물러나 집에서 명을 기다렸는데 다음날 상이 다시 중사(中使)를 보내어 공을 불러오게 하고, 맞이하여 이르기를, “짐이 어제 생각해 보았는데 경을 보낼 수 없다. 또 간관(諫官) 진량우(陳良祐)도 경을 잡아두어야 한다고 아뢰었다. 이는 짐이 홀로 불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의도 불가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경은 부디 짐을 위하여 머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공이 더욱 견고하게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비록 일백번 청한다고 하여도 짐은 결코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물러나 다시 상소하였다. 상이 상소의 뒤에 친히 써서 이르기를, “경의 충성과 성실함은 짐이 평소 알고 있고 사직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누차 간곡히 머물도록 청하였고 공론도 동조하고 있으니, 다시는 진달하지 말라.”라고 하니, 공이 마침내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였다. 수일이 지난 뒤에 상이 유시하고 또 공을 재상으로 삼았다. 공은 간절히 서너 차례 피하였으나, 상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마침내 건도(乾道) 410월에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 동중서문하평장사 겸추밀사(同中書門下平章事 兼樞密使)에 제수하였다.

公退, 又自劾草奏抵突被命稽留之罪, 上手札留之, 公請不已. 上曰卿必欲去, 朕當勉從. 然亦且在四明或平江, 一兩月復來可也.’ 公以平江繁劇辭, 上使自擇兩浙近地, 公因以四明爲請, 上乃許之. 公退, 卽家居俟命, 而翌日上更遣中使召公入奏事, 迎謂之曰朕昨思之, 卿不可去. 且諫官陳良祐亦奏留卿, 是非獨朕所不可, 公議亦不以爲可也. 卿其勉爲朕留.’ 公請益堅, 上曰卿雖百請, 朕必不從也.’ 公退, 復上疏. 上親書其後曰卿之忠實, 朕素簡知, 而辭位無名, 婁留愈慤, 公論所協, 宜勿再陳.’ 公遂不敢復請. 越數日, 上喩且相公. 公懇避再三, 上竟不許. 遂以乾道四年十月制授尙書右僕射同中書門下平章事兼樞密使.

 

공이 정승이 되어 인재를 등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삼고, 제수하는 관리는 모두 일시에 선발하였다. 특히 경쟁하는 것을 억제하고 염치와 사양을 장려하였다. 혹 인재가 쓸만한데 자력(資歷)이 아직 부족하면 즉시 상께 은밀히 천거하고 물러나서는 남에게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갑자기 소대(召對)를 받고 관질을 고쳐 제수함에도 연유를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매번 먼 지방으로 온 선비나 목수(牧守)를 접할 때면 반드시 시정(時政)의 득실(得失)과 인재의 현부(賢否)를 물었다. 급사(給舍)를 만나거든 반드시 권면하여 말하기를, “조정의 정령이 어찌 매사에 완전할 수가 있겠는가. 주상께서 간언을 따르시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으시니, 공들의 뜻에 온당치 못한 점이 있으면 꺼리지 말고 직임을 수행해야 한다. 조정은 옳은 것만을 따르지, 애당초 거스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公爲相以用人爲己任, 所除吏皆一時選. 尤抑奔競獎廉退, 或才可用而資歷尙淺, 卽密薦於上, 退未嘗以語人. 有忽被召對, 改秩除用而不知所自者. 每接朝士及牧守來自遠方者, 必問以時政得失, 人才賢否. 見給舍必勉之曰朝廷政令, 安得每事盡善? 主上從諫如流, 公等意有未安, 勿憚擧職, 朝廷唯是之從, 初不以爲忤也.’

 

또 양회(兩淮)의 방비가 허술하고 백성이 견고한 뜻이 없어 만일에 오랑캐가 이르러 갑자기 도강하게 되면 일이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양주(揚州)와 화주(和州)에 각각 3만 명을 주둔시켜 미리 계책을 세우고, 이어 3()의 민가에서 1정을 취하여 의병(義兵)을 삼아 그들에게 활과 쇠뇌를 주고 전술을 가르치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2개월의 양식을 지급하여 모아서 훈련시키며, 연강(沿江)의 제군(諸郡)도 이 방법을 써야 합니다. 장수들은 적이 강을 건너면 성을 지켜서 위급한 상황을 방비하고 또 주병(州兵)의 제어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회 제군의 수신(守臣)은 다만 그 재주로 뽑아야지 예전처럼 문무를 논하고 자력을 따져서는 안 되며, 재부(財賦)를 떼어주고 관리의 임용권을 허락하며, 작은 허물은 생략하고 공을 이룰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요컨대 대병(大兵)을 반드시 다투게 될 요충지에 주둔시켜 적이 이르면 결전하되 백성과 군사들로 하여금 각각 그 성을 지키면서 서로 견제하여 기세를 씩씩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상에게 아뢰기를, “국가에서 병사를 기르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며 병사를 모집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오직 이 방책만이 변경을 보존하고 군사들의 기세를 씩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식적인 것을 즐겨하고 고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은 모두 백성을 소란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천하의 일에 있어 크게 성공하고자 하면서 어찌 작은 소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수신(守臣)에 적임자를 얻어 공변된 마음으로 국가와 일체가 되어 노고를 꺼리지 않고 잘 어루만져 주도록 한다면 교습에 방도가 있어 절로 큰 소란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상의 뜻도 그렇다고 여기고, 조서를 내려 즉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중론의 반대에 부딪치고 공도 이윽고 자리를 떠나게 되어 성공할 수가 없었다.

又以兩淮備禦未設, 民無固志, 萬一寇至, 倉卒渡兵, 恐不及事, 奏於揚州和州各屯三萬人, 預爲家計. 仍籍民家三丁者取其一, 以爲義兵, 授之弓弩, 敎之戰陳. 農隙之日, 給以兩月之食, 聚而敎之. 沿江諸郡亦用其法. 諸將渡江, 則使之城守, 以備禦緩急, 且以陰制州兵頡頏之患. 其兩淮諸郡守臣, 但當擇才, 不當復論文武, 計資歷. 捐以財賦, 許辟官吏, 略其小過, 責其成功. 要使大兵屯要害必爭之地, 待敵至而決戰, 使民兵各守其城, 相爲掎角, 以壯聲勢. 而又言於上曰國家養兵甚費, 募兵甚難, 惟有此策可保邊面, 可壯軍勢. 而樂因循憚改作之人皆以擾民爲詞, 天下之事欲成其大, 安能無小擾? 但守臣得人, 公心體國, 不憚勞苦, 善加拊循, 則敎習有方, 自不至大擾矣.’ 上意亦以爲然, 詔卽行之. 然竟爲衆論所持, 公尋亦去位, 不能及其成也.

 

변경 백성 시왕(侍旺)이 무리를 거느리고 귀의하자, 북쪽 오랑캐가 공문을 보내어 되찾기 청하였다. 공은 다만 잘 타일러 북쪽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있어도 붙잡아 보내서 저들의 뜻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하였다. 상의 뜻은 그래도 대략 100여 명을 보내서 그들의 뜻을 막고자 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대략 한두 명을 보내도 인심을 잃어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오랑캐도 그러리라는 점을 알고서 찾기를 반드시 갑자기 그만두지 않을 것이니, 삼가 생각건대 전쟁의 단서가 필시 이에 기인할 것입니다. 이는 처음에는 두 가지를 모두 온전하게 하려다가 끝내는 두 가지를 모두 잃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본말은, 굽음은 비록 우리에게 있지만 저쪽도 어찌 곧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시간을 끌며 보내지 않는다면 저쪽도 반드시 우리가 방비가 있음을 우려하여 감히 갑자기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전쟁을 면치 못한다면 바른 데로 돌아오려는 산동(山東) 지역의 인심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어 사기가 절로 배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마침내 공의 계책을 따르기로 하였다.

邊民侍旺擁衆來歸, 北虜移文取索. 公以爲但可說諭令其北歸, 不可捕遣以快彼意. 上意猶欲粗遣百十以塞其意, 公曰粗遣一二, 以失其心, 使懷憤怨. 而虜知其然, 求索必不遽已, 竊料兵端必起於此. 是始欲兩全而終不免於兩矢之也. 此事本未曲雖在我, 然彼亦豈得爲直? 若且悠悠勿遣, 彼必虞我有備, 未敢遽動. 萬一不免用兵, 却可全山東歸正之心, 士氣自倍矣.’ 於是卒從公計.

 

하루는 어찰(御札)로 조종조의 옛 제도에 의거하여 다시 무신(武臣)의 제형직(提刑職)을 설치할지를 물어왔는데, 공이 아뢰기를, “이 직임은 경덕(景德) 이래 폐지하였다가 다시 설치하기를 무사히 하였습니다. 지금은 문신(文臣) 1원으로도 일을 그르침은 없습니다. 원외로 더 설치하는 것은 한갓 비용만 많이 들고 효익이 없습니다.”라고 하니, 이에 그쳤다.

一日, 御札依祖宗舊制復置武臣提刑, 公言此職自景德以來置復不常, 今用文臣一員, 亦無闕事. 員外添置, 徒爲煩費無益也.’ 乃止.

 

때에 우윤문(虞允文)이 사천(四川)을 선무(宣撫)하게 되었는데, 공이 그 재주가 재상을 감당할 수 있다고 천거하자, 상이 즉시 우윤문을 불러 추밀사(樞密使)로 삼았다. 이어 공을 좌상(左相)에 제수하고 마침내 우윤문을 우상(右相)으로 삼았다. 건도(乾道) 58월에 우윤문은 정승이 되자 사신은 금() 나라에 보내어 능침(陵寢)을 청할 것을 건의하였다. 공은 대면하여 불가함을 진달하고, 다시 상소하기를, “능침이 멀리 떨어져 가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신하된 자로서 통탄하고 분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쪽은 바야흐로 본조의 뜻이 전쟁에 있다고 여기고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시 이 때문에 저들을 불러들여 저쪽이 먼저 군사를 움직이면 우리의 힘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더구나 사자가 이미 떠나고 중외가 의혹스러워 하고 있는데 과연 청한 바를 얻는다면 그래도 명분이 있게 되겠지만 만일 혹시라도 저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국가의 체모를 잃음이 큽니다. 또 천하의 사람들은 폐하를 위하여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도모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반드시 보내고자 하시다면 시왕의 일이 정리되기를 기다려 혹 하정사(賀正使)를 보내는 편에 왕변(王抃)을 함께 보내어 먼저 저쪽의 관반(館伴)과 상의하게 하고, 혹 이로 인하여 오랑캐 군주를 보거든 대면하여 이런 뜻을 진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쪽이 만일 보내도록 허락한다면 반드시 따를 이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허락하지 않는다면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도모하소서. 다른 날 옛 강토를 회복하게 되면 능침은 진실로 헤아림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행한다면 이는 헛된 명분을 사모하여 실질적 손해를 입을 것이니, 신은 삼가 폐하를 위하여 위태롭게 여깁니다.”라고 하였다. 상은 공의 말에 감격하여 일이 조금 늦춰지게 되었다.

時虞允文宣撫四川, 公薦其才堪宰相, 上卽召允文爲樞密使. 至拜公左相, 遂以允文爲右相, 乾道五年八月也. 允文旣相, 建議遣使金國, 以陵寢爲請. 公旣面陳以爲未可, 復手疏曰陵寢幽隔, 誠臣子之痛憤. 然在今日, 彼方以本朝意在用兵, 多方爲備, 若更爲此以速之, 彼或先動, 則吾之事力未辦, 不知何以待之? 況使者旣行, 中外疑惑, 果得所請, 猶爲有名苟或未從, 殊失國體. 且天下之人亦以爲陛下舍其大而圖其細也. 若欲必遣, 則俟侍旺事定, 或因遣使賀正, 令王抃偕行, 先與彼之館伴者議之. 或令因見虜主, 面陳此意. 彼若許遣, 則有必從之理. 若其不許, 則願陛下深謀遠慮, 舍其小而圖其大. 它時恢復故疆, 陵寢固在度內. 今日爲之, 則是慕虛名而受實害, 臣竊爲陛下危之.’ 上感公言, 事得少緩.

 

이윽고 상이 활을 쏘다가 줄이 끊어지면서 눈을 다치는 일이 있었다. 공은 먼저 경계시키지 못함으로 깊이 자책하고 은밀히 상소하기를, “폐하께서 달이 넘도록 외조(外朝)에 나가시지 않으시어 말들이 많습니다. 신의 보필이 한심하여 미리 앞서 경계하지 못하여 성궁(聖躬)을 경동케 하고 성덕(盛德)을 훼손하였으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전일에 이미 면대하여 죄를 청하였으나 성체가 편안치 못하여 감히 더는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신은 감히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 폐하의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다면 신은 사패(司敗)에 넘겨져 죽더라도 다시 유감이 없습니다. 신은 듣건대, 자고로 인주는 지극히 부귀하고 숭고한 지위에 위치하여 자신의 뜻과 생각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도로써 그 욕망을 억제할 수 없으면 사냥 음악 여색 수레 의복 궁실 등에 치우치게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 마침내 덕을 온전히 하는 군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근심하고 부지런하며 공경하고 검약한데다 청정하고 욕심도 적으시어 전 시대의 뛰어난 군주가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일절 끊어버리었습니다. 다만 말타기와 활쏘기에만 오히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은 폐하께서 이것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신무(神武)한 책략으로 강토를 회복하려는 데에 뜻을 두시므로 이러한 것에 종사하여 무비(武備)를 점고하고 사기를 격려하는 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저 활과 화살의 이로움은 비록 성인이 천하를 두렵게 하는 것이지만, 본래 제왕이 친히 시험할 바가 아닙니다. 칼 한 자루 휘두르는 일은 오기(吳起)도 오히려 하기를 부끄러워하였는데, 하물며 만승(萬乘)의 군주이겠습니까? () 나라 임금이 검을 좋아함에 장주(莊周)는 천하의 검으로써 유세하였고, () 나라 왕이 주살을 좋아함에 장신(莊辛)은 왕패(王覇)의 갈림을 주살로써 유세하였습니다. 폐하께서 이미 무공에 뜻을 두고 계시니 진실로 지략이 뛰어난 선비로 복심(腹心)을 삼고 호반스럽고 용맹한 인재로 조아(爪牙)를 삼아 상벌을 분명히 하여 사졸을 고무시키고 신의를 넓혀 귀의하는 마음을 품게 한다면, 영성(英聲)과 의열(義烈)이 마주한 식탁을 벗어나지 않아도 적들은 진실로 이미 멀리 천리 밖에서 머뭇거리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구구하게 백보의 사이에서 말타고 활쏘기 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태조(太祖) 황제께서는 손지팡이 모양의 목곤(木棍)을 바치자 심히 물리치셨는데, 대체로 여기에서 본 것이 있기 때문이셨습니다. 더 더구나 폐하께서는 조종조의 아름다운 업적을 계승하시고 태상황(太上皇)의 막중한 부탁을 응하셨으니, 일신의 동정(動靜)에 조종과 생령의 휴척(休戚)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자중하여 천하의 무궁한 계책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일은 오히려 천지와 조종조의 은밀한 보호에 힘입어 즉시 쾌유되었으나, 만에 하나 이것보다 심한 상처가 있었다면 태상께 우려를 끼치고 사해를 놀라게 하였을 것이니, 설령 좌우의 집사인(執射人)을 주벌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바라건대, 폐하께서 항상 오늘 일로써 뒷날의 경계를 삼아, 성심(聖心)에 뜻을 둘 뿐만 아니라 또한 반우(盤杅)에 쓰고 궤장(几杖)에 새겨서 잠시도 잊지 않게 한다면 천하에 몹시 다행일 것입니다.

旣而上御弧矢, 有弦激之虞. 公以不能先事陳戒, 深自克責, 密疏言曰陛下經月不御外朝, 口語籍籍. 由臣輔相無狀, 不能先事開陳, 以致驚動聖躬, 虧損盛德, 非細事也. 前日已嘗而奏俟罪, 聖體未寧, 未敢復請. 然區區之愚, 不敢不先言之. 冀或有以感寤宸衷, 則臣歸死司敗, 無復憾矣. 臣聞自昔人主處富貴崇高之極, 志得意滿, 道不足以制欲, 則游畋馨色車服宮室不能無所偏溺, 而不得爲全德之君. 陛下憂動恭儉, 淸淨寡欲, 凡前世英主所不能免者, 一切屛絶. 願於騎射之末, 猶有未能忘者. 臣知陛下非有所樂乎此也, 蓋神武之略, 志圖恢復, 故俯而從事於此, 以閱武備, 以激士氣耳. 然誠如此, 臣亦竊以爲過矣. 夫弧矢之利, 雖聖人所以威天下, 然本非帝王所當親御也. 一劍之任, 吳起且羞爲之, 而況萬乘之主乎? 趙王好劍, 而莊周說以天子之劍楚王好弋, 而莊辛說以王覇之弋. 陛下旣有志於武功, 誠能任智謀之士以爲腹心, 仗武猛之材以爲爪牙, 明賞罰以鼓士卒, 恢信義以懷歸附, 則英聲義烈不出尊俎之間, 而敵人固已逡巡震疊於千萬里之遠矣, 尙何待區區馳射於百步之間哉? 太祖皇帝深却手撾之獻, 蓋有見於此矣. 又況陛下承祖宗積累之休, 膺太上皇付託之重, 一身之動靜, 宗社生靈之休戚繫焉. 可不自重, 以爲天下無窮之計乎? 今者之事, 尙賴天地祖宗密垂覆佑, 卽獲痊愈. 使其萬一有甚於此, 則賂太上之憂念, 駭四方之觀聽, 雖誅左右執射之人, 亦何益乎? 故臣願陛下常以今日之事永爲後來之戒, 不惟志之聖心, 而又書之盤杆, 銘之几杖, 不使須臾忘之, 則天下幸甚.

 

또 옛날에 대신에 임명된 자는 조석으로 가르침을 바쳐 덕을 도우며 허물을 바로잡아 그른 데에 빠지지 않게 함으로써 임금의 잘못을 드러나기 전에 바루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 태종(太宗)은 새매를 팔에 올려놓고 장차 사냥을 나가려다 위징(魏徵)을 보고서 홀연 그쳤으며, 헌종(憲宗)은 봉래(蓬萊)에서 노닐려다 이강(李絳)을 꺼려 행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 효험입니다. 신은 사람됨이 미천하고 명망이 가벼워 두 사람이 뼈대 있이 강력하게 간하는 절개가 없어 폐하의 과실이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주벌이 장차 몸에 미친 뒤에야 말을 하니, 또한 이미 행해진 잘못에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뜨거운 국물에 데인 자는 반드시 냉채도 불어서 먹고, 복숭아를 잘못 먹은 자는 오얏에도 경계한다고 하였습니다. 활쏘기는 사람이 항상 익혀 쉽게 정밀해지나 그럼에도 오늘과 같은 우환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구국(毬鞠) 놀이는 본래 무예를 익히는 데 보탬이 없는데 공이 튀어서 다치거나 말재갈이 끊어지고 바퀴통이 빠지는 변고는 활쏘기보다 더욱 심하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난날 폐하께서도 그것을 매우 좋아하셨으므로 신이 누차 말씀을 드렸으나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과실은 바로 하늘이 폐하를 인애하여 놀라게 해서 작은 일로 인하여 큰 것을 경계하게 한 것이니, 진실로 종사의 무궁한 복입니다. 폐하께서 진실로 시위가 끊어진 변고로 미루어 생각하신다면, 지난번 있는 힘껏 말을 달리며 차고 쫓고 할 즈음에 넘어짐이 없으신 것도 다행이었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태조 황제께서는 일찍이 말에서 떨어진 일로 인하여 사냥을 파하셨고 또 술에 취한 실수로 인하여 음주를 경계하셨습니다. 개과천선하는 것은 잠시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은 자손과 제왕에 대한 영원한 큰 교훈입니다. 신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사욕을 이기시고 행동을 단속하기를 한결같이 태조로써 법을 삼아 모국 놀이를 파하시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끊으시며 위의(威儀)를 절도 있게 하고 경전(經典)을 완미하신다면 성덕이 환히 빛나 장차 천하에 일신된 모습을 보일 것이니, 전날의 잘못이 어찌 일월 같은 밝음에 손상을 끼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且古之命大臣者, 使之朝夕納誨以輔德, 繩愆糾鏐以格非, 欲其有以正君之過於未形, 而不使著見於外也. 唐太宗臂鷹將獵, 見魏徵而遽止. 憲宗蓬萊之遊, 憚李絳而不行. 此其效也. 臣人微望輕, 無二子骨鯁强諫之節, 致陛下過擧, 彰聞於外. 今誅將及身而後乃言, 亦何補於旣往之咎哉? 雖然, 懲羹者必吹於虀, 傷桃者或戒於李. 弓矢之技, 人所常習而易精, 然猶不免今日之患, 況毬鞠之戱, 本無益於用武, 而激射之虞銜橛之變又有甚於弓矢者乎? 間者陛下頗亦好之, 臣婁獻言, 未蒙省錄. 今姦之失, 乃天之仁愛陛下, 示以警懼, 使因其小而戒其大, 誠宗社無疆之福也. 陛下誠以弦斷之變思之, 則向之盛氣馳騁於奔踶擊逐之間, 無所蹉跌, 蓋亦幸矣, 豈不爲之寒心哉? 太祖皇帝嘗以墜馬之故而罷獵, 又以乘醉之吳而戒飮. 遷善改過, 不俟旋踵, 此子孫帝王萬世之大訓也. 臣願陛下克己厲行, 一以太祖爲法, 罷毬鞠之會, 屛騎射之習, 謹威儀之節, 玩經典之訓, 則盛德輝光, 將日新於天下, 而前日之過, 何傷日月之明哉

 

이윽고 증적(曾覿)이 임기가 차서 후임을 뽑아야 했는데, 공이 그가 장차 반드시 다시 들어올 것을 헤아리고 미리 절동총관(浙東總管)으로 내보내기를 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증적은 아마 이 관직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니, 공이 아뢰기를, “이에 앞서 폐하께서 이 두 사람을 떠나보냄에 중외가 모두 성덕을 흠탄하여 앙모하였습니다. 지금 외간에서 종종 몰래 의론하기를, 증적이 반드시 다시 온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사적인 은혜를 버리시고 공공의 의론을 펴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상이 오래도록 좋은 말이라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이윽고 또 묵조(墨詔)로 증적의 관직을 올려주었는데, 공이 다시 불가함을 견지하여 아뢰기를, “반드시 그렇더라도 또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마침 금나라의 정단(正旦)에 축하 사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증적을 부사(副使)로 삼을 것을 청하였다. 돌아와 보고함에 그의 관직을 관례에 따라 승진시켰으나, 마침내 절동에 부임하는 명이 내려졌다. 증적이 그래도 머뭇거리며 가지 않자, 공이 합문(閤門)에 신칙하여 증적에게 가서 즉일로 하직 인사를 하게 하니, 증적이 화를 내면서 떠났다.

旣而曾覿官滿當代, 公度其必將復人, 預請以浙東總管處之. 上曰覿意似不欲爲此官.’ 公曰前此陛下去此兩人, 中外無不歎仰盛德. 今外間往往竊議, 以謂覿必復來. 願陛下且捐私恩, 以伸公議.’ 上稱善久之. 已而又以墨詔進覿官, 公復持不可曰必爾, 亦當有名.’ 會當賀金國正旦, 乃請以覿爲副. 還奏, 因以例遷其官, 而竟申浙東之命. 覿猶遲徊不去, 公戒閤門趣覿卽日朝辭, 覿快怏而去.

 

추밀승지(樞密承旨) 장열(張說)이 친척을 위하여 자리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공을 꺼려서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마침 공이 휴가 중에 우상(右相)에게 청하여 자리를 얻었다. 공이 조칙이 이미 나왔다는 것을 듣고 하리에게 말하여 유치해 두도록 하였다. 장열이 황공하여 공에게 와서 사과하였고, 우상도 매우 부끄러웠으나 오히려 그를 위하여 청하였다. 공이 끝내 주지 않자, 장열은 이 때문에 또한 공을 매우 원망하였다. 영양군왕(永陽郡王) 거광(居廣)이 그의 객을 위하여 옥사(獄祠)를 청하고자 먼저 사람을 시켜 공의 뜻을 떠보게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다른 관직은 불가하나 옥사는 무방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거광은 공의 엄정함을 꺼려서 마침내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 이부상서(吏部尙書) 왕응신(汪應辰)이 이후(李垕)를 응제과(應製科)에 천거하자, 조지를 내려 불러 시험보게 하였다. 권중서사인(權中書舍人) 임기(林機)가 이후는 사업(詞業)으로 아직 후성(後省)이 평의하여 상주함을 거치지 않았고 또 독시(獨試)는 고사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공은 원우(元祐) 때에 사종(謝悰)도 독시하였으며, 임기는 남의 사주를 받은 것뿐이라고 아뢰었다. 상이 공에게 유시하여 힐문하니, 이에 임기가 간관(諫官) 이원지(施元之)와 은밀히 도모하여 이로써 왕응신을 저지하고 상께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대답하였다. 공이 이 때문에 그의 간사함을 극론하여, 마침내 조서를 내려 두 사람이 결탁하여 교통한 상황을 폭로하고 파직하니, 중외가 통쾌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왕응신은 마침내 우상과 일을 의론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떠나가기를 구하였다. 공이 왕응신은 굳세고 정직하여 선비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잡아두어야 할 자라고 아뢰고, 왕응신이 집정(執政)을 맡길 만하다고 자주 천거하였다. 상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였으나 이후 마침내 왕응신을 내보내 평강(平江)을 맡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상의 뜻은 더욱 우윤문에게 향하였고, 공 역시 자주 떠날 것을 청하였다.

樞密承旨張說欲爲親戚求官, 憚公不敢言. 會公在告, 請於右相得之. 公聞敕已出, 詰吏留之. 說皇恐詣公謝, 右相亦愧甚, 然猶爲之請. 公卒不與, 說以是亦深怨公. 永陽郡王居廣欲爲其客求嶽祠, 先使人伺公意. 公曰它官則不可, 嶽祠無傷也.’ 然居廣憚公嚴正, 卒不敢啓口. 吏部尙書汪應辰擧李厚應制科, 有旨召試. 權中書舍人林機言厚詞業未經後省平奏, 且獨試非故事. 公奏元祐中謝悰亦獨試, 機蓋爲人所使耳. 上喩公詰之, 乃機與諫官施元之密謀, 以是沮應辰, 而對上又不以實. 公因極論其姦, 遂詔暴二人朋比交通之狀而罷之, 中外稻快. 然應辰竟以與右相議事不合求去, 公奏應辰剛毅正直, 士望所屬, 當有以留其行者, 因遂數薦應辰可以執政. 上初然之, 而後竟出應辰守平江. 自是上意益向允文, 而公亦數求去矣.

 

다음해, 우윤문은 다시 앞서의 의론을 꺼내었다. 하루는 상이 수찰(手札)로 공에게 이르기를, “짐은 조종조의 능침이 비린내 나는 곳에 묻혀 있는 것을 통탄해 온 지가 40여 년이 되었다. 지금 사신을 보내어 가서 청하고자 하는데, 경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하니, 공이 상주하기를, “폐하께서 만사에 노고하시어 하루도 쉬지 못한데다 능침을 통념하면서 옛 강토의 회복을 생각하시니, 신은 비록 노쇠하고 어리석지만 어찌 격앙되고 분통스러워 하며 폐하의 도모를 도와 조금이나마 국치(國恥)를 씻을 줄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성질이 굼떠서 국가의 대사에 매번 만전을 꾀하고자 하여 감히 시험해 보려고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 퇴정하지 않고 홀로 머물러 대면하여 상주하기를, 1, 2년 기다려 저쪽의 의심이 조금 가시고 우리의 사력이 조금 채워진 뒤에야 사신을 보낼 수 있으며, 갔다 돌아오는 시간이 또 1, 2년 걸리기 때문에 저쪽이 반드시 화를 내어 군대를 일으켜 우리를 쳐들어온 뒤에야 서서히 응전하게 되면 휴식을 취한 힘으로 저쪽으로 노곤함을 상대하는 것이니, 이것이 고인이 말한 응병(應兵)으로서, 열에 여섯, 일곱은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삼가 폐하의 하문을 받았으나 신의 소견은 이와 같을 뿐이요, 감히 말을 고쳐서 뜻에 영합하지 못하겠고, 감히 이랬다저랬다 하여 죄를 피하지도 못하겠고, 감히 요행으로 국사를 그르칠 수도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살피소서.”라고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을 닫아걸고 상소하여 기필코 떠날 것을 청하였다. 상소를 세 차례 올림에 마침내 허락하여 마침내 관문전대학사(觀文殿大學士) 지복주겸복건로안무사(知福州兼福建路按撫使)에 제수하였다. 하직 인사를 하면서도 오히려 상에게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고 어진 이를 가까이 하며 정사를 닦아 오랑캐를 물리치고 별사(別使)를 가볍게 보내지 말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공이 자리를 떠나자 우윤문은 마침내 사신을 보내었으나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증적(曾覿)도 소환되어 마침내 절도사(節度使)에 제수하고 사상(使相)을 거쳐 보부(保傅)에 올랐는데, 사대부들 중에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明年, 允文復申前讚. 一日, 上以手札諭公曰朕痛念祖宗陵寢淪於腥羶者四十餘年, 今欲道使往請, 卿意以爲如何? ’公奏曰陛下焦勞萬機, 日不暇給, 痛念陵寢, 思復故疆, 臣雖疲駑, 豈不知激昂憤切, 仰贊聖謨, 庶雪國恥? 然性質頑滯, 於國家大事每欲計其萬全, 不敢輕爲嘗試之擧. 是以前者留班面奏, 欲俟一二年間, 彼之疑心稍息, 吾之事力稍充, 乃可遣使. 往返之間, 又一二年, 彼必怒而以兵臨我, 然後徐起而應之, 以逸待勞. 此古人所謂應兵, 其勝十可六七. 玆又仰承聖問, 臣之所見不過如此, 不敢改詞以迎合意指, 不敢依違以規免罪戾, 不敢僥倖以上吳國事, 惟陛下察之.’ 繼卽杜門上疏, 以必去爲請. 三上乃許, 遂以觀文殿大學士知福州, 兼福建路安撫使. 陛辭, 猶勸上遠佞親賢, 修政事以攘夷狄, 泛使未宜輕遺. 然公旣去, 允文遂遣使, 竟不獲其要領. 而曾覿亦召還, 遂建節旄, 歷使相以躋保慱, 而士大夫莫有敢言者矣.

 

공은 복주에 부임하여 정사는 관후하게 하였으나 도적을 다스리는 데는 엄하게 하였다. 다음해, 정해(定海)의 수적(水賊) 예랑(倪郞)이 민()()을 침탈하여 바닷길이 소란스러웠다. 공이 통령관(統領官) 정경(鄭慶)을 불러 방도를 가르쳐주자, 정경이 매우 주저하며 바람을 핑계하였다. 공이 뜰에 깃발을 세워놓고 그것이 향하는 방향을 살피자, 정경이 공을 속일 수 없음을 알고 밤낮으로 끝까지 추격하여 모두 체포하여 바닷길이 청소되었다. 상이 그 공을 가상히 여기어 특별히 은청광록대부(銀靑光錄大夫)로 승천하니, 힘껏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처음 공이 정사를 맡았을 때에 전선(銓選)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악묘(嶽廟)에 차임되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녹봉을 받고 또 고과(考課)를 잘 받아 승진하는데, 공이 이것은 매우 요행이고 또 조종조의 구법이 아니라고 건의하여 혁파하도록 하니,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여기었다. 그러나 권귀(權貴)들은 많이들 불쾌해 하여 여론을 선동하고 갖은 수단으로 유세하였다. 공은 태도를 고집하여 바꾸지 않고 여론도 스스로 안정되어, 1년 만에 함부로 승진한 관원 30()을 줄일 수 있었다. 이에 이르러 불쾌하게 여겼던 자들은 공이 떠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마침내 상주하여 고치도록 하였다. 공은 그래도 항소(抗疏)하여 따졌으나 일은 이미 행해져서 어쩔 수 없었다. 첨서절도판관사(簽書節度判官事) 상대신(尙大伸)이 일 때문에 제점형옥(提點刑獄) 정흥예(鄭興裔)를 거슬렀는데, 정흥예가 그의 죄를 조사하여 공에 말하였다. 공은 즉시 속리(屬吏)를 시켜 조사하게 하였는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헌속(憲屬) 장위(張位)가 멋대로 옥리(獄吏)를 불러 상의 뜻을 알려 주었다. 공이 장위를 탄핵하여 상주하고 대신과 함께 아울러서 파직하였다. 정흥예의 세력이 크게 꺾였고, 두려워하여 다른 일로 부근 군을 살핀다고 핑계하고 공을 피하였다.

公至福州, 政尙寬厚而嚴於治盜. 明年, 定海水賊倪郞侵軼閩廣, 海道騷然. 公召統領官鄭慶授以方略, 慶頗逗留, 以風爲解. 公植旗於庭, 視其所鄕. 慶知公不可欺, 書夜窮追, 悉遂禽捕, 海道以淸. 上嘉其功, 特遷銀靑光祿大夫, 力辭不許. 始公任政, 建言選人嶽廟無事得祿, 又理考任陞改, 此太僥倖, 且非祖宗舊法, 奏請革之, 人以爲當. 而權貴多不悅, 扇爲浮論, 游說萬方. 公特之不變, 衆亦自定, 略計一歲可省冒濫改官者三十員. 至是不悅者幸公去, 卒奏改之. 公猶抗疏辨理, 然事已行, 不及止也. 簽書節度判官事尙大伸以事忤提點刑獄鄭興裔, 興裔廉得其罪, 以語公. 公卽以屬吏, 驗問未竟, 憲屬張位擅呼獄吏喩以意旨. 公劾奏位, 幷大伸罷黜之. 興裔勢大沮, 皇恐託它事出按旁郡以避公.

 

전운판관(戰運判官) 진현(陳峴)이 초염법(鈔鹽法)를 고칠 것을 건의하니, 공이 재집(宰執)에게 공문을 보내어 말하기를, “복건(福建)의 염법은 회() ()과 같지 않습니다. 대체로 회 절의 염법은 8, 9() 80여 주()에서 시행되고 땅의 넓이가 수천 리에 달하여 그것을 먹는 자가 많고 판매하는 자도 많은데다 온갖 재화를 통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이 막대합니다. 복건 8주에서 아랫 4는 바닷가에 연해 있어 이미 소금을 생산하는 지역이고, 오직 정주(汀州) 소주(邵州) 검주(劍州) 건주(建州) 4주는 팔수는 있지만 땅이 협소하고 사람들이 가난하며 땅에서 값비싼 재화가 없어 타로(他路)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4주의 매해의 구액(舊額)으로 운반해야 하는 소금이 13백만 근()이나 실제 운반되는 것은 겨우 9백여 만뿐이니, 대체로 소금을 먹는 백성은 한정이 있어 그 형세가 더 증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사(漕司)는 올해에 30여 만 민()을 거두어 420여 현()에서 지급하는 온갖 비용을 모두 여기에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 30여 년 이래로 주현에서는 조금도 소란이 없었고 백성들도 각각 편안히 지냈으니, 이는 관에서 스스로 소금을 파는 것이 역시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초염법을 바꾸고자 한다면 타로와 비교하여 우선 액외(額外)로 다시 더 많이 팔아서 잉여를 취하도록 해야 하고, 또 주현의 세계(歲計)를 몰래 빼앗아 그 수량을 채워야 하니, 이것이 불가한 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혹자는 관염(官鹽)이 돌지 않는 것은 사판(私販)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이니, 지금 약간 엄하게 단속하면 그 이익이 반드시 갑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복건 백성들은 가난하고 윗 4주는 더욱 더욱 심합니다. 그들은 성질도 강퍅하여 쉽게 난리를 일으킵니다. 농상(農桑) 이외에 사판에서 많은 이익이 나므로 열명씩, 백 명씩 무리를 지어 무기를 손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관이 금할 수 없고 어수(魚鱐) 장사치로 이름을 빌려 적절하게 세전(稅錢)을 거둘 뿐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오직 이 길을 통해서 자급할 있다면 가볍게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관사도 세전을 거둬 또한 조그마나마 경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초염법을 고치고자 하여 이미 주현의 세계를 빼앗았는데 또 사판까지 엄금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무(稅務)의 일정한 액수에 손해를 끼칠 것이고, 가난한 백성은 산업이 없어 장차 도적이 될 것입니다. 대저 주현에서 재용이 부족하게 되면 반드시 농민에게 횡렴하게 되고, 세무에 결손이 있으면 반드시 장사치에게 중과세하며, 도적이 일어나면 모르겠습니다만 더 거둔 30만 민의 수입이 군사를 조발하는 비용에 충분하겠습니까? 장래에 관초(官鈔)가 혹 막혀 행해지지 않게 되면 반드시 주현에 과세를 할 것이고, 주현도 방책이 없어 반드시 백성들을 억압하여 맞출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백성을 이롭게 하려다가 도리어 백성을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니, 이는 모두 변법(變法)의 본뜻이 아닐 듯합니다. 바라건대 조정에서 다시 유사(有司)에게 내려서 숙의한 뒤에 건의한 사람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그 책임을 맡아서 반드시 분명히 시행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확인한 뒤에 시행한다면 거의 그르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제공(諸公)이 공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초염법은 과연 시행되지 못하였다.

轉運判官陳峴建議改行鈔鹽法, 公移書宰執曰福建鹽法與淮浙不同, 蓋淮浙之鹽行八九路, 八十餘州, 地廣數千里, 食之者衆, 販之者多, 百貨可通, 故其利甚博. 福建八州, 下四州瀕海, 已爲出鹽之鄕, 惟汀建四州可售, 而地狹人貧, 土無重貨, 非可以它路比也. 且四州每歲舊額當運鹽千三百萬斤, 而實運僅及九百餘萬, 蓋食鹽之民有限, 其勢不可以復增也. 然漕司以此歲得三十餘萬緡, 而四州二十餘縣供給上下百費皆取於此, 二三十年以來, 州縣稍無科擾, 百姓亦各安便, 此則官自鬻鹽, 亦不爲不利矣. 今欲改行鈔法, 比於它路, 且於額外更責以增鬻取贏, 而又陰奪州縣歲計以充其數, 此不可之大者也. 而或謂官鹽不行, 由私販之不禁. 今若稍嚴, 必倍其利. 此知其一, 不知其二者. 福建民貧, 上四州尤甚, 性復强悍, 輕生喜亂. 農桑之外, 多利私販, 百十爲羣, 操持兵仗, 官不能禁. 託名魚鱐, 量收稅錢而已. 貧民旣有此路可以自給, 則不至輕於爲非, 官司又得此錢, 亦足少助經費. 今欲改行鈔法, 已奪州縣歲計, 又欲嚴禁私販, 必虧稅務常額. 而貧民無業, 又將起而爲盜. 夫州鯀闕用, 則必橫歛農民稅務旣虧, 則必重征商旅 ; 盜賊旣起, 則未知所增三十萬緡之入, 其足以償調兵之費否也. 將來官鈔或滯不行, 則必科下州縣, 州縣無策, 必至抑配民戶. 本以利民而反擾之, 此恐皆非變法之本意也. 欲望朝廷更下有司熟議, 或令建議之人一以身任其責, 必有以見其決然可行者然後行之, 則庶乎其不悟也.’ 當時諸公不能用, 然鈔法果不行.

 

또 다음해, 한직(閒職)을 청하여 마침내 제거임안부동소궁(提擧臨安府洞霄宮)에 제수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서너 칸의 헤진 집으로 몹시 썰렁하고 비좁았으나 편안히 개의치 않았다. 순희(淳熙) 2년에 재차 지복주(知福州)에 제수함에, 사양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여 마침내 부임하였다. 백성들이 그의 정사에 익숙하여 수고롭지 않아도 다스려졌다. 처음 부임할 때에 창고가 텅 비어 있었는데, 공은 잡비를 줄임에 재용이 또한 부족하지 않았다. 마침 조서로 본로의 해선(海船)과 간중금군(揀中禁軍) 토군(土軍)을 모두 조발하였는데, 공이 상주하기를, “폐하께서 정신을 분발하여 다스리되 자기는 검약하고 백성은 이롭게 하시며, 군수와 관련한 비용도 백성에게 취하는 것이 없이 오직 해선에서만 민력에 의뢰하는 것은 대체로 어쩔 수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지난번부터 변경 일이 이미 종식되어 대략 3개 번()으로 나누어 1개 번을 조발하여 방비에 대비하고 위급한 상황이 있지 아니하면 모두 조발하시 않으셨으니, 이 뜻도 이미 후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교열(敎閱)하는 일 때문에 3개 번을 모두 조발하니, 저 번 차례가 되지 않는 자들은 이미 멀리 나갔을 터인데 어찌 갑자기 돌아오겠습니까? 그렇다면 필시 한갓 그 가족들만 쫓아 체포하는 소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사(柁師)와 수수(水手)는 그 기술이 평소 익히는 것이지 애당초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소에 대체로 모두 이리저리 다른 일을 하러 다니니, 지금 진실로 명적(名籍)으로 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오늘 가르친 자가 반드시 다른 때에 쓰일 사람이 될 것을 어찌 보장하겠으며, 일에 아무런 보탬도 없는데 이와 같이 번거롭고 소란스럽게 하십니까? 또 지난해 조정에서 주군(州郡)에 은루(隱漏)가 있다고 의심하여 황비영(黃飛英)을 보내어 점고차 모았다가 반년을 잡아둔 뒤에 비로소 풀어주는 바람에 장사치들이 이미 생업을 잃었는데, 지금 모두 조발하니 어찌 거듭 곤란하게 한단 말입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본로(本路)에서 조발한 570척은 타사와 수수 14000인이 필요한데, 5개월을 주둔하며 먹을거리로 조정에서 청하는 비용이 전() 60여 만 민()과 미() 6, 7만여 석()이 들며, 의장(衣裝)과 기갑(器甲) 및 주현에서 드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1()를 가지고 양절(兩浙)을 미루어 보면, 그 비용이 갑절은 될 것입니다. 더구나 민력은 아끼지 않아서는 안 되고 많은 백성은 가볍게 동원해서는 안 되는데, 아무 일도 없이 조발하여 연습하는 것을 상사(常事)로 삼았다가 하루아침에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혹 도리어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교열을 주현에 넘기거나 혹은 1개 번만 조발하게 하여도 일을 그르치는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선호(船戶)는 우대를 받은 만큼 다른 때 혹 위급한 일이 있으면 비록 뜨거운 물로 뛰어들고 불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중금군은 이미 조발하여 출발시켰으나, 본로는 산을 끼고 바다와 접해 있어 백성의 습속이 사납고 강퍅하여 사판하여 도적질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오로지 토군의 제압하는 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척세명(戚世明)이 명을 받고 간선(揀選)하였으나 숫자만 많이 잡으려고 하고 정밀히 뽑지 못하였습니다. 복주의 13성채에 필요한 인원은 1900명인데 간중한 자가 이미 1700여 명이 되어 남은 것은 성채마다 10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만일 간중인을 모두 뽑아서 보낸다면 주현은 안팎으로 텅 비게 되고 간사한 백성은 제세상을 만나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그 반은 남겨두어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니, 조서를 내려 모두 상소와 같이 시행하게 하였다.

又明年, 力請閑, 遂以提擧臨安府洞霄宮歸第. 敝屋數楹, 湫隘特甚, 恰然不以屑意. 淳熙二年, 再命知福州, 辭不得請, 乃行. 民習其政, 不勞而洽. 始至, 帑藏空渴, 公節省浮費, 用亦不乏. 會有旨盡發本路海船及揀中禁軍土軍, 公奏曰陛下厲精爲洽, 約己利民, 至於軍須之用, 亦無取之民者, 獨於海舟尙籍民力, 蓋不獲已. 然自頃邊事旣息, 率三分調一以備守禦, 非有緩急不盡發也, 此意亦已厚矣. 今乃但以敎閱之故而使三番倂發, 彼不當番者旣已遠出, 豈能遽歸? 則必徒使其家有追逮係累之擾. 至於柁師水手, 其技素習, 初不待敎. 但其平日類皆轉移執事, 今固不容拘以名籍, 則又安知今日所敎必爲異時所用之人哉? 何補於事而煩擾如此? 且去歲朝廷疑州郡有所隨漏, 遣黃飛英點集, 狗留年半, 始得放散, 商賈固已矢業. 今而倂發, 寧不重困? 略計本路所發五百七十艘, 用柁師水手萬四千人, 留屯五月, 犞設借請, 朝廷費經總制錢六十餘萬緡, 米六七萬餘碩, 衣裝器甲與夫州縣之費又不在是. 推此一路以觀兩浙, 則其費又當倍之矣. 又况民力不可不惜, 大衆不可輕動, 無事而發, 玩習爲常, 一旦有急, 或反誤事. 曷若盡以敎閱付之州縣, 或令且發一番, 當亦未至闕事. 而船戶旣蒙優恤, 異時或有緩急, 雖赴湯蹈火亦不避矣. 其揀中禁軍已行起發, 但本路帶山瀕海, 民俗獷悍, 私販寇盜所在有之, 全賴土軍控制之力. 向來戚世明銜命揀選, 但欲數多, 未嘗精擇. 福州十三寨, 合千九百人, 而揀中者已千七百餘人, 所餘逐寨不過十人. 今若將揀中人盡行起發, 則州縣表裏空虛, 姦民得計, 其害有不可勝言者. 欲乞許留其半, 以備綬急.’ 詔皆施行如章.

 

공이 또 일찍이 상주하기를, “본로의 윗 4주의 군병 및 강서(江西) 호북(湖北) 제군의 교활한 백성들은 대부분 의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결탁하여 도적이 되어 험한 지역에 웅거하여 관군이 제압할 수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래 차구(茶寇)는 비록 평정되었으나 그 무리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놓아 도적이 되게 하기보다는 일정한 곳에 모아놓고 병사로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생각건대 각로(各路)마다 수신(帥臣)과 헌사(憲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한직에 있는 관원 중에 방략이 있거나 토호로서 신의가 있는 자들을 선발하여 문장에 구애받지 말고 이들 무리를 달래게 하여, 각각 그들의 기예로 스스로 나오게 하여 관에서 격식에 맞추어 시험하여 거두어 군적에 넣되, 그 손에 문신을 새겨 성채에 두어 훈련시키고 의식을 넉넉히 지급하며, 그중에 발군인 자를 뽑아 자급을 높여 주며, 일이 났을 때 공을 수립하면 더욱 넉넉히 상을 주소서. 혹 작은 도적이 있으면 체포하도록 한다면 결단코 토벌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때에 혹 조발하여 올려 보내더라도 반드시 감개하여 분연히 쓰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적을 없애고 무비(武備)를 엄하게 하고 근본을 튼튼히 하는 첫 번째 방책입니다.”라고 하였다.

公又嘗奏本路上四州軍及江西湖北諸郡豪猾之民多由衣食不充, 相結爲盜, 盤據險阻, 官軍多不能制. 近者茶寇雖平, 其類尙多有之. 與其縱使爲盜, 不若籠以爲兵. 謂宜專委逐路帥憲選閒居官員有方略者及土豪有信義者, 毋拘以文, 使風喩此曹, 令各以其技自獻, 官爲格試, 收而籍之. 或剌其手, 置寨敎閱, 厚其衣糧, 拔其尤異補轉資級. 因事立功, 更加優賞. 或有小寇, 責之收捕, 決可討平. 異時或欲起發, 亦必感奮爲用. 此銷盜賊嚴武備固根本之一策也.’

 

이윽고 주의 경내에 큰 가뭄이 들어 불이 잇달아 일어났고, 또 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변괴가 있었다. 공은 이 일을 모두 상에게 보고하고, 또 아뢰기를, “하룻밤 사이에 변괴가 두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신은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여 휴구(休咎)의 단서를 캘 수 없으나 오직 매우 두렵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폐하께서 반드시 듣고자 하실 것이므로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상이 그 말에 감격하였다. 마침 주의 장교(將校)로 강운(綱運)을 영솔하여 행재소에 도착한 자가 있었는데, 상이 갑자기 불러들여 공의 치행에 대해 자세히 묻고, 곧바로 친히 서찰을 적어 위로하고 대() () 향약(香藥)을 매우 넉넉히 사급하였다.

旣而州境大旱, 失火延境, 且有星隕地震之異. 公悉以其事上聞, 且曰一夕之間, 變異兩見, 臣愚不學, 莫原休咎之端, 惟劇震恐. 竊計陛下必欲聞之, 不敢不奏.’ 上感其言. 適州校有部綱至在所者, 上忽召人, 問公治行甚悉. 卽降親札撫勞, 賜以帶 香蘗甚厚.

 

3년에 태상황제(太上皇帝 : 高宗)의 성수(聖壽)70세이므로 천하에 경사를 반포하였다. 공은 소흥(紹興) 종관(從官)으로 특별히 금자광록대부(金紫光錄大夫)에 천전(遷轉)되었다. 4년에 다시 누차 상소하여 귀향을 청하였다. 상은 허락하고자 하였으나 그 후임을 찾기 어려워 며칠 동안을 머뭇거리다 마침내 특진(特進) 제거동소궁(提擧洞霄宮)에 제수하였다. 55월에 판융흥부(判隆興府)에 기용되었다. 일을 보기도 전에 다시 판건강부(判建康府) 강남동로안무사겸행궁유수(江南東路按撫使兼行宮留守)에 제수하였고, 또 조서를 내려 궐에 나아와 일을 아뢰게 하였다. 도성에 도착함에 도성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면서 모두들 탄식하며 공이 장차 다시 기용됨을 기뻐하였다. 수공전(垂拱殿)에서 입대함에 상은 용모를 고치고 더욱 공경하여 앉도록 명하고 차를 내주며 지극히 공경히 선문(宣問)하였다. 공이 인하여 차분히 아뢰기를, “장수를 뽑는 것은 의당 공개적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신이 듣건대, 장수들이 대부분 뇌물로 서로 결탁하여 자리를 얻는다고 하는데, 이와 같아서는 크게 군정(軍政)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장(大將)에게 결탁하는 것은 아마도 전례를 그대로 따른 것인 듯하다. 그러나 통령관(統領官) 이하는 모두 짐이 친히 선발하였다. 전일에 정감(鄭鑑)도 이런 말을 하였는데, 짐이 재삼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해 주었다.”라고 하였다. 정감은 공서(公壻)이기 때문에 상이 그것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공이 즉시 아뢰기를, “신이 멀리 있으면서 또한 듣건대, 정감이 소신(小臣)으로 번번이 조정 일을 논하였는데, 폐하께서 화열한 안색으로 들어 받아주어 중외가 모두 성명(聲明)의 간언을 따르는 아름다움을 우러러 탄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수들이 결탁하는 폐해는 폐하께서 살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대체로 병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해 재능으로써 아니하고 뇌물로써 한다면 부하가 복종하지 않아 반드시 일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실로 그렇다.”라고 하였다. 공이 또 아뢰기를, “폐하께서 인재를 선발함에 의당 사정(邪正)을 분변할 것입니다만, 또한 반드시 조정을 경유하여야 공론(公論)에 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듣자하니, 증적(曾覿)과 왕변(王抃)이 권세를 부려 뇌물을 받고 인재를 천거하면 모두 중비(中批)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외간에서 이에 대해 입소문이 낭자한데, 은혜는 모두 이들 무리에게 돌아가고 비방은 유독 폐하에게 집중되니, 이것은 종사(宗社)의 복이 아닙니다.”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소한 직임에 대한 차견(差遣)은 비록 따라주었지만 고위 관직은 이들 무리가 어찌 감히 간섭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이들 무리는 반드시 감히 폐하 앞에서 천거하지는 못했을 것이나, 아마도 폐하의 뜻을 탐지하여 밖에다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대저 금중의 일을 외간에서 듣지 못함이 없는데 모두 이들 무리가 한 짓입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 아니니, 바라건대 엄하게 단속하소서.”라고 하니, 상이 또한 옳게 여기었다. 공이 또 아뢰기를, “근래 출령(出令)이 대부분 살피지 않아 그때그때 변경됩니다. 조종의 고사를 진실로 지킬 수 없는데, 폐하께서 등극하신 이래 힘껏 폐단을 제거하여 후세의 모범이 될 만한 것도 지금 또한 지킬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 상이 무슨 일인지를 묻자, 공이 아뢰기를, “전조(銓曹)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 관원에 주의(注擬)할 수 없거나 경력이 없어 당제(堂除)의 직임에 허락될 없는 부류에 대해 지금 모두 내강(內降)으로 처치하여 시행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진실로 일시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과실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또 아뢰기를, “장리(贓吏)가 가장 나쁩니다. 근래에 또한 이미 마감하였는데 곧장 내비(內批)를 내려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데 천하가 어찌 징계하여 권면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마 이런 일이 없는 듯하다.”라고 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신은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그 성명을 들쳐 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은 모두 좌우에서 정사를 해치는 큰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매사에 더욱 살피시어 미약할 때 막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말이 매우 타당하다. 짐이 만일 알았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물러나옴에 상이 중사를 보내어 금기(金器), 서대(犀帶), 향차(香茶)를 보내주었다.

三年, 太上皇帝聖壽七十, 頒慶宇內. 公以紹興從官特轉金紫光祿大夫. 四年, 復累章告歸. 上欲許之, 而難其代, 爲遲回累日, 乃除持進提擧洞霄宮. 五年五月, 起判隆興府. 未視事, 改判建康府江南東路安撫使, 兼行宮留守, 且詔赴闕奏事. 旣至, 都人聚觀, 無不咨嗟, 喜公之將復用也. 入對垂拱殿, 上爲改容加敬, 命坐賜茶, 宣問款至. 公因從容言曰擇將當由公選. 臣聞諸將多以賄賂交結而得之, 如此大壤軍政.’ 上曰大將交結, 恐或因仍. 如統領宮以下, 皆朕親選. 前日鄭鑑亦有是說, 朕再三諭以無是事矣.’ , 公壻也, 故上語及之. 公卽奏曰臣在遠, 亦聞鑑以小臣輒論朝廷事. 陛下和顔聽納, 中外莫不仰服聖明從諫之美. 然諸將交結之弊, 則陛下不可以不察. 蓋主兵者得之不以材能而以貨賂, 則其下不服, 必致謀事.’ 上曰誠然.’ 公又奏曰陛下選用人材, 當辨邪正, 然又必由朝廷, 乃合公論. 如聞曾覿王抃招權納賂, 薦進人才, 而皆以中批行之. 外間口語籍籍, 恩盡歸於此輩, 謗獨萃於陛下, 此非宗社之福也.’ 上曰小小差遣, 或勉徇之. 至於近上差除, 此輩豈敢干預? ’公曰此輩未必敢於陛下之前明有論薦, 或恐探知聖意而傳報於外耳. 大抵禁中事外間無不聞, 皆此曹所爲, 大非美事, 願嚴加戒約.’ 上亦然之. 公又奏曰比來出令多不審, 隨卽變更. 祖宗故事固不能守, 而陛下初政, 力去弊事, 可以爲後世法者, 今亦不能守矣.’ 上問何事, 公曰如未銓試不得注官, 未歷任不許堂除之類, 今皆以內降放行矣.’ 上曰此誠一時不思之過.’ 公又奏曰贓吏最可惡, 比亦有已經勘結而直降內批改正者. 如此天下何所懲勸? ’上曰恐無此事.’ 公曰臣知其人, 但事已往, 不欲斥其姓名耳. 此皆左右害政之大者, 陛下不可不每事加察, 防其微漸.’ 上曰卿言甚當. 朕若知之, 決不容也.’ 旣退, 上遺中使賜金器犀帶香茶.

 

다음날 사은숙배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이 멀리서 와서 만나 보니 기력과 용모가 지난 때보다 줄지 않았다. 올해 몇세인가?”라고 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신의 나이 66세입니다.”라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 “매우 건강하여 기쁘다.”라고 하였다. 공이 인하여 아뢰기를, “신은 폐하를 떠난 지 9년 만에 다시 수문(脩門)을 들어와서 도성을 보았더니, 곡물이 많고 물가가 안정되어 사람들이 편안한데, 오직 사대부의 풍속만이 크게 변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슨 말인가?”라고 하니, 공이 아뢰기를, “지난번에는 사대부들이 증적과 왕변의 문에 들어나기를 십에 겨우 한 둘이었고 그것도 오히려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공연히 달려가 들붙어 십에 이미 일곱 여덟이 되고 무엇을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인재의 진퇴가 사문(私門)를 통하는 것은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크게 아닙니다.”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왕변은 감히 하지 못하고, 증적은 때때로 청하는 바가 있지만 짐이 역시 많이 억제하였다. 지금부터는 다시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폐하의 말씀이 비록 이와 같으시나 외간에서는 아무개는 아무개의 천거를 받았고 아무개는 아무개의 문에서 나왔다라고 시끄럽게 전합니다. 이들 무리의 성세(聲勢)가 기고만장하고 대간과 시종이 종종 그들 문하에서 많이 나와 마음먹은 대로 하는데도, 조정은 오직 명을 들을 뿐 감히 폐하를 위하여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천하가 어지럽고 풍속이 날로 무너지고 있으니, 이러한데 어찌하겠습니까? 신은 어제 장수들이 뇌물로 서로 결탁한 것이 특히 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대부만이 그것을 말할 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군오(軍伍)의 사신(使臣), 조정의 서리(胥吏)로부터 군졸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그것을 말하는데, 유독 폐하께서만 없다고 여기십니다. 신은 소인들이 온갖 간계를 부려 교묘히 미봉하여 폐하로 하여금 홀로 깨닫지 못하게 한 듯한데, 이에 대해서 깊이 살피고 엄하게 금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폐하께서 이들 무리를 신임하여 조정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유사의 법령을 폐기하여 천하의 풍속을 패퇴시키고 폐하의 성덕에 누를 끼치고 있으니, 신은 실로 애통합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신의 이 네 가지 말을 잊지 마시고 항상 염두에 두신다면 천하가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건강(建康)에 도착하여 병장(兵將)에 이와 같은 점이 있거든 일일이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공이 또 아뢰기를, “제로(諸路)의 감사(監司)도 정밀하게 뽑아야 하니, 모쪼록 이치에 정통하고 풍채가 있는 사람이라야 쓸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집의 자제는 민정(民政)에 경험이 없고, 권귀의 자질과 친구는 대체로 세력을 업고 망녕된 행동을 하여 일로의 폐해가 됩니다.”라고 하니, 상이 인하여 인재를 언급하면서 공이 알고 있는 아무개가 있는지 물었다. 공이 대답하기를, “신이 평소 알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얻어 조정에 포진하게 하면 이른바 맹호(猛虎)가 산에 있으면 여곽(藜藿)도 뜯지 않으며, 급암(汲黯)이 조정에 있을 때 회남왕(淮南王)의 모반을 정지시킨 격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유의하소서.”라고 하니, 상이 오래도록 심사숙고하였다. 상이 처음 공을 위하여 잔치를 열려고 하였으나 마침 감기가 있어 하지 못하고, 이부(二府)에 명하여 절강정(浙江亭)에서 전별연을 베풀게 하였다.

明日朝辭, 上曰卿遠夾得相見, 氣貌不減往時. 今年幾何矣? ’公對曰犬馬之齒六十有六矣.’ 上曰極淸健可喜也.’ 公因奏曰臣去國九年, 重入脩門, 見都下穀賤物平, 人情安帖, 惟是士大夫風俗大變.’ 上曰何也? ’公曰向來士夫奔覿抃之門, 十才一二, 尙畏人知. 今則公然趨附, 十已七八, 不復有顧忌矣. 人才進退由於私門, 大非朝廷美事.’ 上曰抃則不敢, 覿雖時或有請, 朕亦多抑之. 自今不復從矣.’ 公曰陛下之言雖如此, 其如外間喧傳某人由某人之薦, 某人出某人之門, 此曹聲勢旣長, 臺諫侍從往往多出其門, 頤指如意, 朝廷亦唯命是聽, 無敢爲陛下言者. 天下靡靡, 風俗日趨敗壞, 奈何? 臣昨所奏將帥賄賂交結, 又爲特甚, 不惟士大夫言之, 雖軍伍使臣, 朝廷胥史, 下至走卒, 亦能言之, 獨陛下以爲無有. 臣恐小人姦計百端, 巧爲彌縫, 使陛下獨不悟, 此不可不深察而嚴禁也. 陛下信任此曹, 壞朝廷之紀綱, 廢有司之法令, 敗天下之風俗, 累陛下之聖德, 臣實痛之. 願陛下勿忘臣此四言者, 常留聖慮, 則天下幸甚上曰卿到建康, 見兵將有如此者, 一一奏來.’ 公又奏 : ‘諸路監司亦望精擇, 須稍諸練, 有風采之人乃可用. 若膏梁子弟, 未更民政, 權要子姪親故, 率皆負勢妄作, 爲一路之害.’ 上因語及人材, 問公識某人否. 公對曰臣素知之, 今日正當得此等人布之朝列, 則所謂猛虎在山, 藜奮不采, 汲黯在朝, 淮南寢謀者也. 願陛下留意.’ 上爲沈思久之. 上初欲爲公設宴, 會小疾不果, 乃命二府飮餞于浙江亭.

 

공이 건강(建康)을 떠났다가 재차 부임한 지가 이에 이르러 15년이 되었다. 부로들은 공이 온 것을 기뻐하여 이르는 곳마다 백여 명씩 모여들어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맞이하기를 친척을 보는 것처럼 하였다. 공은 정사를 행함에 평이하고 관대하게 하고 명색이 없는 세금은 모두 혁파하였다. ()에 군둔(軍屯)이 있는데 다른 때에 백성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공은 명을 내려 죄과를 범한 자는 상께 아뢰어 군법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니, 제군(諸軍)이 숙연해졌다. 행궁(行宮)의 문 열쇠를 별도로 내시가 두어 주관하게 하였는데, 유수(留守)가 대우하기를 부사(部使)와 같은 예로 하였다. 절기에 행전(行殿)을 살필 때면 내시는 술을 가져다 놓고 자신은 동쪽에 앉아 유수가 객이 되었고, 심지어 더러 그 집에 불러다가 술을 대접하기도 하였다. 공이 그것들을 모두 혁파하자, 내시는 매우 불쾌하였으나 해악을 부리지 못하였다.

公去建康, 至是蓋十五年. 父老喜公之來, 所至相聚以百數, 焚香迎拜, 如見親戚. 公爲政平易寬簡, 悉罷無名之賦. 府有軍屯, 異時多爲民害. 公爲出令, 犯者當取旨以軍法從事, 諸軍肅然. 行宮扃鑰別以宦者主之, 留守待之如部使者禮. 時節按行殿中, 則宦者置酒自坐東偏, 而留守顧爲客, 甚或邀去就飮其家. 公悉罷之, 宦者浸不樂, 而不能害也.

 

건강은 회남(淮南)과 일수간(一水間)이므로 매번 변경의 이해(利害)를 들을 때마다 아뢰지 않음이 없었다. 일찍이 아뢰기를, “북쪽 경계의 도적 무리가 100여 명 되는데 회음(淮陰)을 불 지르고 약탈하며 사람을 죽이고 죄수를 탈취해 가며 관리를 포박하기도 합니다. 이는 강을 건너 오랑캐 말을 훔치는 무리들이 길을 열어준 것이니 엄하게 금하되, 회수(淮水)를 연한 제현(諸縣)에 적절하게 헤아려서 수병(戍兵)을 증가시켜 막도록 하고, 북방에서부터 귀의한 자는 위로하고 받아주지는 마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밀원(密院)에서 어제 제군(諸郡)에 갑옷을 만들도록 명을 내렸는데 본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군에서 앞 다투어 상을 바라고 공장(工匠)들을 붙잡을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신칙하여 농업에 편안히 종사하게 하소서. 또 지난번 파병(罷兵)함으로부터 지금 15, 6년이 되어 제군(諸軍)의 갑옷은 이미 쓰기에 충분하고, 어전군기소(御前軍器所)의 갑장(甲匠)이 또 3,500인이니, 이들로 하여금 하루에 1구을 만들게 하면 해로 계산하면 지금 14, 5만구뿐만이 아닙니다. 행궁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갑옷이 4만이고, 지금 제군에서 만드는 것도 계산해보면 또한 3만 이상입니다. 바라건대 한번 조사하여 만일 쓰기에 충분하다면 각주(各州)에서 해마다 바쳐야 하는 갑옷 시위 () ) 붙이를 격년으로 헤아려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니, 이 또한 민력을 넉넉하게 하는 하나의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폐하께서 제군(諸軍)에 식구는 많은데 급여로는 자급자족할 수 없는 자를 깊이 진념하여 특별히 민전(緡錢)을 내려 세 총령사(總領司)에게 각각 20만씩 주어 그것을 굴려서 해마다 이자 5분을 취하여 넉넉히 지급하도록 하였으니, 매우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장사치의 이익은 고작 10분의 1인데 지금 총소(總所)의 권한으로 조정의 명을 받들어 금령을 이용하여 5분의 이자를 물리도록 한다면, 형세상 반드시 장사치의 이익을 모두 독차지하고 장무(場務)의 일을 암암리에 빼앗아 도로에서 원망하게 하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모두 곤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회서(淮西)의 총사(總司)가 해마다 10만민을 가지고 양군(兩軍)에 나누어주면, 많이 받는 자는 2000()에 불과하고 적은 자는 겨우 1000전일뿐입니다. 조정이 황방(黃榜)을 붙여 포고하여 이들 무리로 하여금 해가 가도록 기대하였는데 얻은 것이 고작 이와 같다면, 얻은 자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얻지 못한 자는 또한 원망하는 말을 할 것이니, 매우 의의가 없습니다. 청컨대 속히 파하되, 해마다 교자(交子) 30만을 1()에 출연하여 그 반을 가지고 제군의 식구가 많은 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반으로 대대적으로 교열한 뒤에 격려차 호궤(犒饋)를 하소서. 그러면 명분이 바르고 은혜도 두루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사기를 조금이나마 진작시킬 수 있으며, 몇 로()의 잔약한 백성과 장사치들이 하사받는 바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建康距淮南一水間, 每閱邊面利害, 無不言. 嘗奏北界群盜百餘, 焚掠淮陰, 殺人簒囚, 執縛官吏. 此由跳河盜馬之徒有以啓之, 請加嚴禁, 而於沿淮諸縣量增成兵以防之. 其自北方來歸者, 則慰諭而勿受也.’ 又奏密院昨下諸郡造甲, 自有程限, 而諸郡爭先希賞, 不無追集之擾. 乞行戒喩, 以安農業. 且自頃罷兵, 至今十五六年, 諸軍造甲當已足用, 而御前軍器所甲匠又凡三千五百人, 若以百工爲一具, 則以歲計之, 今不啻十四五萬具矣. 行宮之甲見管四萬, 今諸郡所造計亦不下三萬. 欲望試加檢括, 苟可足用, 卽逐州常年合納甲葉鐵炭之類, 或可間年量與裁減, 亦寬民力之一事也.’ 又奏日者陛下深念諸軍有口衆而廩假不足以自贍者, 特降緡錢, 三總領司各付以二十萬, 俾之回易, 歲取息錢五分以爲優給, 甚大惠也. 然商賈之利不過什一, 今以總所之權, 奉朝命用禁令而責五分之息, 其勢必至於盡籠商賈之利, 陰奪場務之課, 使道塗嗟怨, 公私困揭. 而淮西總司歲以十萬緡者散之兩軍, 多者不過兩千, 少或儻得千錢. 以朝廷黃牓措置, 使此曹終歲仰望, 而所得不過如此. 得者旣未足爲惠, 而不得者又有怨言, 甚無謂也. 請亟罷之, 而歲捐交子三十萬於一司, 以其半給諸軍之口衆者, 以其半大閱而激犒之. 不惟名正惠周, 亦可少振士氣, 而數路細民商施受賜又不貲矣.’

 

당시 어전(御前)에서는 백차자(白箚子)가 많이 행해졌는데, 대체로 좌우의 사인(私人)에게 주어 주현(州縣)으로 보내지만 영송(迎送)과 궤유(饋遺)의 예()는 왕인(王人)과 같았다. 이에 추밀승지(樞密承旨) 왕변(王抃)이 친한 자를 통하여 차자를 보내왔는데, 하리가 고사(故事)라고 고하자 공이 모두 그것을 파하고, 인하여 상주하기를, “호령은 인주에게서 나와 조정에 행해지고 중외에 선포되는 것은 고금이 똑같습니다. 중간에 군국기밀(軍國機密)에 관한 문자(文字)나 어전(御前)의 비강(批降)이 있으면 어보(御寶)를 찍어 내려보내는 것은 믿음을 보이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곧장 백차자 전지(傳旨)로써 수백 리 밖에서 일을 처분하고 있으니, 신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간에도 애당초 매우 비밀스런 일이 아닌 경우에는 본디 성부(省部)에 넘길 수 있었으니, 지금 백차자를 사용하는 것이 비록 아주 잘못된 것은 없더라도 백차자가 천하에서 신용을 받게 되면, 다른 때 혹 위급한 상황에 발생하여 혹 전물(錢物)을 내리고 군마를 조발하고 변방을 조처하는 등 국가의 큰 이해와 관계되는 일에 어찌 위조가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겠습니까? 만일 엄중하고 체모를 아는 사람이 반드시 주심(奏審)한다면 왕래하는 사이에 더러 사기(事機)를 놓치기도 하겠지만, 만일 보잘것없는 무식한 사람이 편리대로 시행한다면 진위가 구분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일을 그르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삼가 상께 여쭌 문자를 단지 차래인(差來人)에게 붙일 뿐이니, 설령 원래 승수한 곳에 회신하게 하여도 도착 여부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사체(事體)로 볼 때 더욱 온당하지 못하니, 폐하께서는 살펴 고치소서.”라고 하니, 상이 수찰(手札)로 권면하고 그 뜻에 부끄럽다고 사례하였다.

是時御前多行白箚子, 率用左右私人賚送, 而迎送饋遺體同王人. 至是, 樞密承旨王抃遣所親以箚來, 吏白故事, 公悉罷之. 因上奏曰號令出於人王, 行於朝廷, 布於中外, 古今之所同也. 間有軍國機密文字或御前批降, 則用寶行下, 此所以示信而防僞也. 今乃直以白箚傳旨, 處分事宜於數百里之外, 則臣不知其可矣. 其間亦有初非甚密之事, 自可付之省都. 今用白箚雖無甚害, 然白劉旣信於天下, 則它時緩急或有支降錢物調發軍馬處置邊防, 干國家大利害事, 其間豈能保其無僞? 若嚴重知體之人必須奏審, 則往來之間或失事機若庸懦無識之人卽便施行, 則眞僞不分, 豈不悟事? 况祗稟文字只付差來人, 或令回申元承受處, 到之與否, 不可得知, 此於事體尤爲非便. 惟陛下察而改之.’ 上爲手札獎諭, 愧謝其意.

 

공이 얼마 뒤에 치사(致仕)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는 조서를 내렸다. 상이 또 수찰을 삼성(三省)에 보내어 공을 소보(少保)에 제수하고 예전처럼 판건강부(判建康府)에 가은(加恩)하였다. 선제(宣制)하는 날도 상이 스스로 정하였는데, 대체로 특례로 하신 것이었다. 공은 극력 사양하여 증공량(曾公亮)은 일찍이 사공(司空)은 노고에 상으로 주는 관직이 아니라고 하면서 끝내 제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소보 자리는 바로 옛날의 사공이고, 더구나 노고도 없는데 감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상이 수찰로 돈유(敦諭)하기를 재삼함에 공이 마침내 명을 받아들였다. 때에 강동(江東) 제군(諸郡)이 모두 가뭄이 들었는데 남강(南康)과 광덕(廣德)이 더욱 심하였다. 상이 공에게 조서를 내려 미리 황정(荒政)에 대해 강구하도록 하니, 공이 상주하기를, “세금을 박하게 하고 형벌을 가볍게 하며 세금 독촉을 정지하고 분담을 권면하는 것 등은 감히 힘쓰지 않아서는 안 되며, 또한 이미 방을 붙여서 미상(米商)을 불러 모으고 장무(場務)를 엄하게 신칙하여 세를 거두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미상이 도착하기 전에 백성들이 이미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불러 모으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본로(本路) 제주(諸州)에 조정이 쌓아둔 수량 내에서 미() 30만 석, () 20만 석을 주현의 진조(賑糶)로 지급하고, 또 계속하여 상평(常平)의 곡물을 지급한 뒤에 이어 먼저 방을 붙여 효유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흩어져 떠나가지 말게 한다면 부가(富家)는 감히 쌀을 파는 것을 금하지 못할 것이고 장사치는 값을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순희(淳熙) 4년 여름과 가을에 포흠한 세금을 제해 주고, 회동(淮東)의 화적(和糴)을 임시로 파하며, 자잘한 하세(夏稅)는 없애 주고, 납속(納粟)에 대한 상격(賞格)을 거듭 밝힐 것을 상주하였는데, 상이 많이 따라 주었다. 다만 오직 쌓아둔 미곡을 빌리는 일에 대해서만은 전후로 세 차례 매우 간곡한 말로 상주하였으나, 묘당(廟堂)에 공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 겨우 3만 곡()만을 얻었다. 사람들은 모두 공을 위하여 걱정하였으나, 공은 조처에 방도가 있어 선속(船粟)이 사방에서 모여든 까닭에 경내가 편안하고 백성들은 흩어져 옮겨가지 않고 모두들 공의 덕을 앙모하였다.

公尋上章請致其事[], 答諸不尤. 上又出手札付三省, 除公少保, 加恩判建康府如故. 宣制之日, 亦上所自定, 蓋異禮也. 公力諸, 以爲曾公亮嘗言司空非賞勞之官, 卒不受拜. 今之少保, 卽昔之司空也. 况又無勞[], 其敢受乎? 上手札敦諭, 至於再三, 公乃受命. 時江東諸郡皆旱, 而南康[]廣德爲尤甚. 上詔公預講荒政, 公奏曰薄征緩刑已責勸分之屬, 不敢不勉. 亦已揭牓招誘米商, 嚴戒場務毋得征稅. 但恐未到之間, 民已流散, 不可復收. 欲乞於本路諸州朝廷椿積數內借米三十萬碩, 穀二十萬碩, 分給州縣賑糶. 而又繼以常平之粟, 仍先揭牓諭之, 使細民不至流移, 富家不敢閉糴, 商旅不敢邀價.’ 又奏乞除放淳熙四年夏秋通賦, 權罷淮東和糴, 倚閣畸零夏稅, 申明納粟賞格, 上多從之. 惟所借椿積米穀, 前後三奏, 詞甚懇激, 而廟堂有不樂公者, 才得三萬斛. 人皆爲公憂, 而公處畵有方, 船粟四集, 境內帖然, 民無流從, 咸仰公德焉.

 

81월에 다시 치사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니, 윤허하지 않는 조서를 누차 내렸으나 공은 더욱 굳게 청하였다. 2월에 예천관사(醴泉觀使)에 제수되고, 신국공(申國公)으로 올려 봉해졌다. 장차 돌아가려 할 즈음에 본도의 수령 경병(耿秉) 5인을 천거하니, 모두 차례로 발탁되었다. 91월에 공의 나이가 이미 70세가 되었다. 원일(元日)에 즉시 예천의 봉록을 사양하고, 다시 상소하여 앞서의 청을 거듭 청하였는데 모두 다섯 차례 표문(表文)을 올렸다. 상이 또 수비(手批)를 내려 물리쳤다. 이 해의 친사(親祠)에 공을 불러 배위(陪位)케 하였다. 공은 극력 사용하고 또 세 차례 표문을 올려 치사를 청하였다. 허락을 받지 못하자 즉시 수찰로 청하니, 상이 어쩔 수 없이 소부(少傅)로 치사하게 하고, 복국공(福國公)으로 올려 봉하였다. 유사(有司)는 법에 의거하여 전체 봉록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공은 부 문충공(富文忠公)의 고사에 따라 오직 소부의 봉록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주었다. 11107일에 상이 공의 생일이므로 중사(中使)를 보내어 수조(手詔)금기(金器)향약(香藥)을 사급하였다. 12년에 또 공에게 조서를 내려 남교(南郊)의 교사(郊祀)에 배행하도록 하고, 존호(尊號)를 태상(太上)으로 높이고 다음해 경수(慶壽)의 예를 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상이 재신(宰臣)에게 이르기를, “진 승상(陳丞相)은 의당 속히 올 것이다. 만일 친사에 맞추지 못한다면 또한 경수례에 올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예는 더욱 원로가 조정에 있어야 중해지는 법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상소하여 사양하자 상이 다시 수찰로 재촉하고, 그 말단에 부진소부(付陳少傅)”라고 쓰고 이름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공은 끝내 간절히 사양하였다. 경전(慶殿)이 끝나고 소사(少師)에 책봉되고, 위국공(魏國公)으로 올려 봉해졌다. 공은 여러 차례 사양하다가 마침내 받았다.

八年正月, 復上告老之章, 累諸不尤, 而公請益堅. 二月, 除醴泉觀使, 進封申國公. 將歸, 薦本道守令耿秉等五人, 皆以次擢用. 九年正月, 公之年已七十矣. 元日, 卽謝醴泉之俸, 復上疏申前請, 凡表五上. 上又手批其奏郤之. 是歲親祠, 召公陪位. 公力辭, 又三表懇請告休. 不獲, 卽爲手札以請. 上不得已, 詔以少傳致仕, 進封福國公. 有司以法當給全俸, 公按富文忠公故事, 獨受少傳之祿, 餘悉歸之. 十一年十月七日, 上以公生朝, 遣使賜手詔金器香藥. 十二年, 又詔公陪祀南郊, 且以增太上尊號, 來歲當行慶壽之禮, 上喩宰臣曰陳丞相久不相見, 宜趣其來. 若赴陪祠不及, 亦可赴慶壽. 且是禮之行, 尤以元老在廷爲重也.’ 公拜疏辭行, 上復手札催促, 書其末曰 付陳少傅而不名也. 公竟懇辭. 慶典告成, 冊拜少師, 進封魏國公. 公辭避再四乃受.

 

1311월에 병이 나서 21일에 위급해졌다. 밤중에 직접 한 장의 종이에 글씨를 써서 자식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내 병이 아마도 회생할 수 없을 듯하다. 살고 죽는 것은 큰 운수이므로 슬퍼할 것이 없다. 미천한 몸으로 시작하여 관이 삼소(三少)에 이르렀는데, 국가에 보답한 공로가 없이 영광만 차지하여 몹시 부끄럽다. 집에서 죽는 것만도 오히려 다시 무어라 말하겠는가. 유표(遺表)로 다만 성은에 사례할 뿐 은택을 바랄 수는 없다. 죽고 나서 100일에 입장(入葬)하되, 승도(僧徒)가 명복을 비는 일은 없게 하라. 내 몸소 검박한 풍속을 따르고자 하니 너희들은 어겨서는 안 된다. 공도 없고 덕도 없으니 비석을 세우지도 시호를 청하지도 말라. 너희들은 힘써 학문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라. 오직 충성하고 오직 효도하여야 국가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는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부녀자들은 침문(寢門)을 나가도록 명하고, 둘째 아들 수()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유표는 오직 충성스럽고 신실한 이를 선발하여 등용하고 강토를 회복해야 한다로 청하라.”라고 하였다. 다음날 의관을 정제하고 자리를 치운 뒤에 정신을 안정하고 편안히 누워 훙()하였다. 이에 앞서 군의 진산(鎭山)인 호봉(壺峰)의 큰 돌이 굴러 떨어져서 소리가 몇 리 밖까지 들렸으며, 이날 지진이 다시 크게 일어나니, 향인들이 기이하게 여기었다.

十三年十一月屬疾, 二十一日疾革. 夜半, 手書一紙示諸子曰予病, 恐不能自還. 生死大數, 無足悲者. 白屋起家, 致身三少. 報國無功, 叨榮有靦. 獲死牖下, 尙復何云遺表只謝聖恩, 無得祈求恩澤. 死之後百日入葬, 不用僧道追薦等事. 吾欲以身率薄俗, 汝等不可違也. 無功無德, 無得立碑請謚. 汝等力學善爲人, 惟忠惟孝, 可報國家. 此外無可祝.’ 命婦女出寢門, 顧謂中子守曰遺表惟以選用忠良恢復竟土爲請可也.’ 翌旦, 整冠歛衽, 神氣靜定, 安臥而薨. 先是, 郡之鎭山壺峰大石崩墜, 聲聞數里. 是日, 地復大震, 鄕人異之.

 

공은 26세에 벼슬길에 들었고, 벼슬한 지 30년에 상()이 되었고, 상이 된 지 2년에 떠나갔고, 떠나간 지 13년에 치사하였고, 치사한 지 3년에 훙하였으니, 74세였다. 상이 그의 죽음을 듣고 보신(輔臣) 앞에서 오래도록 탄식하고 애도하였으며 두 번이나 조회를 보는 것을 정지하였다. 태보(太保)에 추증하고, 본로(本路) 전운사(轉運司)로 하여금 장례 물품을 지급하게 하였다. 몇 개월 뒤에 시호를 하사하라는 조지가 있어, 마침내 그 지위에 편안히 하고 공경히 하였다[靖共其位]”문신 현인으로 성취함이 있었다.[文賢有成]” 두 가지 시법(諡法)으로 정헌(正獻)’이라고 시호를 정하고, 제가(制可)를 받아 공의 집에 고하였다.

公生二十有六年而仕, 仕三十年而相, 相二年而去, 去十三年而老, 老三年而薨. 薨之年, 蓋七十有四矣. 上聞其喪, 對輔臣嗟悼久之, 再輟視朝, 贈太保, 令本路轉運司給葬事. 後數月, 有旨賜謚, 遂以靖共其位文賢有成二法謚公曰正獻’, 而以制可告於第.

 

공의 효우(孝友)하고 충경(忠敬)함은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었다. 사람됨이 맑고 엄하며 예를 좋아하여 종일토록 나태한 용모가 없었다. 비록 질병에 걸렸더라도 자손을 볼 때에 반드시 의관을 갖추었다. 흉회가 허탄하여 사람을 만남에 소장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성실히 하였다. 한 마디 말을 한 것도 종신토록 실천하였다. 평상시에는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말이 마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듯하였으나, 조정에서는 말을 곧게 하고 안색을 반듯이 하여 부정함과 바름을 분별하고 권귀를 배척함에 고려하거나 피함이 없었다. 상의 앞에서 일을 논함에 당시의 병통을 절실히 지적하였다. 예컨대 장 충헌공(張忠獻公)의 기용을 청하고, 장거위(張去爲)를 참할 것을 청하며, 용대연(龍大淵)과 증적(曾覿)을 조사하여 축출하고, 의론하여 아뢰어 상이 살피도록 하고, 근습(近習)이 권력을 농간하여 뇌물을 받고 장수 자리를 파는 폐단을 극론하였는데, 모두 탁월하고 위대하여 천하의 안위(安危)와 치란(治亂)의 관건이 되었다. 일시적으로 상이 즉시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 공은 반드시 재삼 간청하였으나, 마음은 편하고 이치가 순하며 안색이 온화하고 기운이 화평하여 들춰내거나 명성을 취하려는 뜻이 없으므로 상이 대부분 기뻐하여 그대로 따랐다. 국무를 처리함에 대체를 고려하고 지중함을 힘써 요행히 이기거나 구차히 얻는 꾀를 쓰지 않았다. 중서(中書)에 있을 때에는 특히 명기(名器 : 벼슬자리)를 아껴 요행을 억제하는 것을 일삼았기 때문에 소인들인 대체로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주(聖主)만은 그것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외방에 오래도록 있어도 예우한 것이 매우 후중하였고 세시에는 물건을 사급하고 안부를 묻는 일을 끊지 않았다. 67세에 조정에 치사를 청하니, 상이 몹시 지극히 붙잡고자 하였고, 또 누차 그는 충성스러워 속이지 않으니 당금의 어진 정승이라고 말하였다. 공의 아들 진수(陳守)가 일찍이 종정시 부(宗正寺簿)로 전중(殿中)에서 일을 고하였는데, 상이 공의 안부를 묻는 것이 매우 후중하였다. 친사(親祠)에 배행하도록 부른 것은 장차 자문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공이 병으로 갈 수 없었는데, 천하의 뜻있는 선비들은 지금까지 한탄하고 있지만 이는 공을 위하여 사적으로 한탄한 것이 아니었다.

公孝友忠敬, 得於天資. 爲人淸嚴好禮, 終日無惰容. 雖疾病, 見子孫必衣冠. 胸懷坦然, 遇人無少長一以誠實. 一言之出, 終身可復. 平居恂恂, 言若不出諸口, 而在朝廷危言正色, 分別邪正, 俳斥權要, 無所顧避. 論事上前, 指切時病, 如請起張忠獻公, 乞斬張去爲, 按逐龍曾, 議復奏審, 及極論近習弄權納賂鬻賣將帥之弊, 皆卓犖奇偉, 爲天下安危洽亂之所繫. 一時上意雖未卽鬨納, 公必懇請再三. 然心平理順, 色溫氣和, 無激訐近名之意, 上多悅而從之. 處國家顧大體, 務持重, 不爲幸勝苟得之計. 在中書尤以愛惜名器裁抑僥倖爲事, 故小人多不樂. 而聖主獨深知之, 是以居外積年, 眷禮彌厚, 歲時錫𧶘存問不絶. 年六十七, 卽告老于朝, 上所以留之甚至, 且婁稱其忠誠不欺, 爲當今賢相. 公子守嘗以宗正寺簿奏事殿中, 上顧問公甚厚. 陪祠之召, 蓋將有所咨訪, 而公病不能行, 天下有志之士至今恨之, 然非爲公私恨也.

 

공은 성격이 너그럽고 담백하였으며 사적인 기쁨이나 노여움이 없었다. 천하의 선비들에 대해서 범연히 친소(親疎)의 구분이 없었으며 어진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실로 안에 가득하였다. 또 일시에 인재를 천거한 것이 매우 많았지만 언제나 그것에 대해 남에게 말하지 않았다. 불초한 나[]같은 경우도 공이 전후로 세 차례 천거하였다. 건강(建康)에 부임하여서는 상주하는 말이 더욱 절실하였으나, 나는 모두 알지 못한다. () 단명전 학사(端明殿學士) 왕응신(汪應辰), 부문학사(敷文學士) 이도(李燾)와 평소 친하였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재상을 맡고 있으면서 다행히 잘못이 없었던 것은 두 공의 힘이었다.”라고 하였다. 남에 대해 원망하거나 미워함이 없었다. 전단례(錢端禮)는 일찍이 공을 저지하였고, 홍매(洪邁)도 공과 합하지 못하였으나, 정승이 된 이후에 모두 이름난 번()과 큰 군()으로써 그들을 처우하였다. 군을 다스릴 때에는 풍교(風敎)를 숭상하여 백성 중에 골육간의 송사가 있으면 친히 의리로써 반복하여 비유하여 쟁송하는 자들로 하여금 후회하여 감읍하고 떠나게 만들었다.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은 반드시 서로 이끌어 생사당을 지었고 또 비석을 세워 공의 덕을 칭송하였으나, 공이 그것을 들으면 즉시 금지하도록 명하고 비석을 부숴버렸다. 평소에 스스로 매우 단속하여 언어와 행동이 옛 고향 친구라 하여 고치지 않았으며, 음식은 고기 한 가지에 지나지 않았고, 옷은 더러 20년 동안 바꾸지 않았다. 늦은 나이에 집을 지었으나 화려하게 하지 않았고, 아이 심부름꾼은 몇 사람 안 되었다. 그러나 모두 근후한 충복으로 문정(門庭)이 조용하여 지나는 자들이 공상(公相)의 집인 줄을 몰랐다. 봉록이나 사급한 물건이 문에 들어오면 대부분 나누어 주었고, 종족을 돌보고 사랑하여 은혜로운 뜻이 매우 많았다. 안팎 시공(緦功)의 상사에는 반드시 소복(素服)으로 달수를 마쳤다. 관에 있을 때에는 궤유(饋遺)를 받지 않았다. 건강의 제사(諸司)에는 으레 월향(月餉)이 있었으나 공은 일반과 달리하고 싶지 않아 별도로 저축했다가 왕래하는 가난한 선비들을 도왔다. 떠날 때 남긴 것이 몇 만 민()이 되었는데 모두 공탕(公帑)에 넘겼다. 외물에 대해 담연히 편애하는 바가 없었고, 오직 서사(書史)를 보기를 좋아하여 질병에 있을 때에도 책을 놓지 않았다. 그의 학문은 한결같이 성현(聖賢)으로 법을 삼고, 부도(浮屠)와 노자(老子)의 설에 대해서는 일찍이 지나치고 물은 적이 없었다. 일찍이 시를 짓기를, “내 바야흐로 공자와 맹자를 따르노니, 어느 겨를에 승찬(僧粲)과 혜가(慧可)를 스승하랴.”라고 하였는바, 여기서 충분히 그 뜻을 알 수 있겠다. 유문(遺文) 20, 주의(奏議) 20권이 있다.

公性寬洪簡淡, 無私喜怒. 於天下士泛然若無所親疏, 而好賢之心實篤於內. 於一時人材薦達甚衆, 然皆不以誤人. 有如憙之不肖, 公前後蓋嘗三薦之. 而赴建康時, 對語兀切. 然熹皆莫之知也. 雅善故端明殿學士汪公應辰敷文學士李公燾, 嘗曰吾待罪宰相, 所以幸無過擧者, 二公之力也.’ 於人無所怨惡, 錢端禮嘗沮公, 洪邁亦與公不合, 至人相, 皆以名藩大郡處之. 治郡崇尙風敎, 民有骨肉之訟, 親以義理反覆譬之, 爭者亦悔悟感泣而去. 所至民必相率爲生祠, 且立碑以頌公德. 公聞之, 亟命禁止而碎其碑. 平居自奉甚約, 言談擧止不改鄕閭之舊, 食不過一肉, 而衣或二十餘年不易. 晩歲築第. 不爲華侈, 僮使不過數人, 皆謹愿忠樸, 門庭闃然, 過者或不知其爲公相家也. 俸賜入門, 多以施與, 撫愛宗族, 恩意甚備. 內外緦功之喪, 必素服以終月數. 在官不受饋遺, 建康諸司例有月餉, 公不欲異衆, 別儲之以周貧士之往來者. 將去, 所餘幾萬緡, 悉歸之公帑. 於外物澹然無所好, 獨喜觀書史, 疾病猶不釋卷. 其學一以聖賢爲法, 於浮屠老子之說未嘗過而問也. 嘗有詩曰吾方蹈丘軻, 未暇師粲可’, 此足以見其志矣. 有遺文二十卷奏議二十卷.

 

부인은 섭씨(聶氏)이니, 당국부인(唐國夫人)에 봉해졌다. 아들은 다섯인데, ()은 조봉랑(朝奉郞) 통판천주사(通判泉州事)이요, ()는 승의랑(承義郞) 권발견장주사(權發遣漳州事)이다. ()은 승봉랑(承奉郞)이니, 학문에 뜻이 있었으나 일찍 죽었고, 내가 일찍이 그 묘지명을 써서 애도하였다. ()과 숙(宿)은 승사랑(承事郞)이다. 딸은 넷인데, 큰딸은 진사 황유(黃洧)에게 시집갔고, 차는 고() 저작좌랑(著作佐郞) 정감(鄭鑑)에게 시집갔다 다시 태상소경(太常少卿) 나점(羅點)에게 시집갔고, 차는 봉의랑(奉議郞) 통판장주사(通判漳州事) 양억(梁億)에 시집갔고, 막내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 손자는 넷인데, ()는 승무랑(承務郞)이요, ()와 탄()은 모두 승봉랑(承奉郞)이요, ()은 아직 벼슬하지 않았다. 손녀는 여섯인데, 큰 손녀는 수직랑(修職郞) 천주사호(泉州司戶) 조선작(趙善綽)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娶聶氏, 封唐國夫人. 子男五人, 朝奉郞通判泉州事, 承議郞權發遣漳州事, 承奉郞, 有志於學而蚤卒, 熹嘗銘其墓以哀之宿, 皆承事郞. 女四人, 長適進士黃洧, 次適故著作佐郞鄭鑑, 再適太常少卿羅點, 次適奉議郞通判漳州事粱億, 幼未行. 孫男四人, , 承務郞, 坦皆承奉郞, 塾未官. 孫女六人, 長許嫁修職郞泉州司戶趙善綽, 餘幼.

 

처음 공이 금릉(金陵)에서 돌아오자 즉시 관과 수의를 만들었다. 일찍이 고향인 보풍리(保豐里) 용급산(龍汲山) 묘적사(妙寂寺)에 놀러갔다가 그 산수를 사랑하여 오랫동안 둘러본 뒤에 그곳에 무덤을 쓰도록 명하였다. 훙함에 제고(諸孤)는 모두 유지를 따라 하였으나, 오직 100일에 장사를 지내는 것은 부모를 생각지 않음이 아닐까 두려워하여 1572일에 공을 운구하여 장사지내었다. 나는 일찍이 공이 알아주었고 만년에는 더욱 도타웠으므로 가전(家傳)을 주어 자취를 요약하여 태사씨(太史氏)에게 고하도록 함에, 내 사양하지 못하고 곧장 그 일을 위와 같이 써서 훗날 채택하기를 기다리노라. 근장(謹狀)하노라.

, 公歸自金陵, 卽預爲棺衾. 嘗遊鄕縣之保豐里龍汲山妙寂僧舍, 愛其山水, 相羊久之, 命作壽藏. 旣薨, 諸孤悉遵遺戒, 惟百日而窆, 懼於不懷, 則以十五年七月二日奉公之柩葬焉. 謂熹蚤蒙公知, 晩歲尤篤, 授以家傳, 使最其迹以告于太史氏. 熹不得辭, 直書其事如右, 以俟采擇. 謹狀.

 

순희(淳熙) 1512월 일에 조봉랑(朝奉郞) 직보문각(直寶文閣) 주관서경숭산숭복궁(主管西京崇山崇福宮) 주희(朱熹) ()하노라.

淳熙十五年十二月日, 朝奉郞直寶文閣主管西京嵩山崇福自朱熹狀.

 

[]原作’, 據宋浙本改.

[]原作’, 據右引改.

[三幣原作’, 據宋閩浙本改.

[]正訛改作’.

[]宋浙本作’.

[]原作’, 據宋閩浙本攻.

[]原缺, 據宋閩浙本補. ‘上原有, 據上引別.

[]原作’, 據宋閩浙本改.

[]原作’, 據宋閩浙本改.

[]原缺, 據宋閩浙本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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