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九十五上
행장(行狀)
소사 보신군절도사 위국공치사 증태보 장공 행장 상
(少師保信軍節度使巍圜公致仕贈太保張公行狀上)
본관(本貫)은 한주(漢州) 면죽현(綿竹縣) 인현향(仁賢鄕) 무도리(武都里)이다. 증조(曾祖)인 문구(文矩)는 본디 벼슬하지 않았다. 태사(太師) 기국공(沂國公)에 추증되었다. 비(妣)는 기국부인(沂國夫人) 양씨(楊氏)이다. 조(祖)인 현(絃)은 본디 전중승(殿中丞)에 임명되었고 치사(致仕)했다. 태사(太師) 기국공(冀國公)에 추증되었다. 비(妣)는 기국부인(冀國夫人) 조씨(趙氏)와 왕씨(王氏)이다. 부(父)인 함(咸)은 본디 선덕랑(宣德郞)에 임명되었는데 태사(太師) 옹국공(雍國公)에 추증되었다. 비(妣)는 진국부인(秦國夫人) 계씨(計氏)이다. 공의 휘(諱)는 준(浚)이고 자는 덕원(德遠)이며 본래 당(唐)나라 재상 장구령(張九齡)의 아우로 절도사(節度使)인 구고(九皐)의 후손이다. 구고로부터 장안(長安)으로 집을 옮겨 아들 항(抗)을 낳았고 항은 중방(仲方)을 낳았고 중방은 맹상(孟常)을 낳았고 맹상은 극근(克勤)을 낳았고 극근은 심을 낳았고 심은 기(紀)를 낳았고 기는 인(璘)을 낳으니 곧 공의 5세조(世祖)이다. 희종(僖宗) 때 벼슬하여 국자좨주(國子祭酒)가 되었고 촉(蜀)으로 몽진(蒙塵)할 때 호종(扈從)하여 그 때문에 성도(成都)에 살게 되었는데 120세를 살았다. 장자인 정견(庭堅)은 음보(蔭補)로 부보랑(符寶郞)이 되었는데 아들은 벼슬하지 않았다. 부보의 아들이 곧 기공(沂公)이다. 기공은 일찍 돌아가고 부인 양씨가 세 아들을 데리고 면죽으로 옮겨 외가에 의지하여 드디어 면죽인이 되었다. 장자가 곧 기공(冀公)이다.
本貫漢州綿竹縣仁賢鄕武都里. 曾祖文矩, 故不仕, 贈太師․沂國公. 妣沂國夫人楊氏. 祖絃, 故任殿中丞致仕, 贈太師․冀國公. 妣冀國夫人趙氏․王氏. 父咸, 故任宣德郞, 贈太師․雍國公. 妣秦國夫人計氏. 公諱浚, 字德遠, 本唐宰相張九齡弟節度使九臯之後. 自九臯徙家長安, 生子抗, 抗生仲方, 仲方生孟常, 孟常生克勤, 克勤生鱘, 鱘生紀, 紀生璘, 卽公五世祖. 仕僖宗時爲國子祭酒, 從幸蜀, 因居成都, 數百有二十歲. 長子庭堅, 以蔭爲符寶郞, 後不仕. 符寶之子卽沂公也. 沂公蚤世, 夫人楊氏携三子徙綿竹依外家, 遂爲綿竹人. 長子卽冀公也.
기공은 어려서부터 불의(不義)에 대한 정의감과 큰 뜻이 있어서 자잘하게 과거준비를 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나 책에는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경력(慶曆) 원년에 조칙으로 과거를 보이고 뛰어난 인재를 등용할 때 근신(近臣)인 어공(魚公) 주순(周詢)이 공의 글 50편으로 조칙(詔勅)에 응하니 불러서 시험하니 비각(祕閣)에서 대답하여 아뢰었다. 이 때에 서쪽 변경(邊境)에 바야흐로 용병(用兵)할 일이 있어 어공이 공에게 말하기를, “천자께서 서쪽의 일로 편안치 못하시어 밤낮으로 어진 이를 구하지만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데 그대는 초야(草野)에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마땅히 다시 어진 공경(公卿)을 거느리고 함께 추천한 의론(議論)을 감히 감출 수가 없다.”라고 했다. 드디어 정공감(程公戡)과 함께 공의 경력(慶曆)년간의 오랑캐를 방어할 대책(對策) 30편을 올렸다. 공이 대책에서 대개 말하기를, “당(唐)나라가 걱정하는 것은 절도사의 진(鎭)의 병력이 강한 것이었는데, 지금 걱정하는 것은 중원(中原)의 군대가 약한 것입니다. 변방에 경계(警戒)할 일이 있어도 적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은 진실로 사방 변경에 조련된 군대가 없고 친히 믿으실 사졸(士卒) 없는 것에 말미암음이니 군대는 오합지중(烏合之衆)이고 장수는 자리만 채운 것이라 행진과 대오에 모두 기강이 없으니 어찌 저잣거리의 사람을 몰아다 싸우게 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옛날에 군대를 낼 때는 한 계절을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5년이나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곤궁하고 재물은 다하였는데도 점검(點檢)과 조발(調發)이 그치지를 않아 도적질할 마음이 생기니 후환(後患)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고치지 않고서도 백성을 편안케 하고 적에게 위엄을 떨칠 장구(長久)한 계책으로 여길 것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마땅히 섬서(陝西) 4로(路), 하북(河北) 3로, 하동(河東) 1로로 군대를 나누고 장수를 위촉하여 공변되게 인재를 선발하되 관품(官品)에 구애받지 말고 사리에 밝은 문신(文臣) 두 사람을 두어 군의 참모(參謀)로 삼아 각각 그 무리를 다스리게 하고 장정(壯丁)의 목록과 재물의 쓰임을 다 그에게 맡기고, 중앙의 관리가 그 일을 흔들지 말고 소인(小人)이 그 권한을 나누지 못하게 하십시오. 모두 채방사(采訪使) 두 사람을 두어 부대를 8로로 나누고 그 강령(綱領)을 들어 그 잘못을 밝혀 바로잡게 하십시오. 전운(轉運)과 제형(提刑), 운판(運判), 감군(監軍)을 모두 없애면 모든 일과 권한이 한군데로 돌아가 오랑캐를 막을 수 있고 인민은 소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국자감(國子監)에 내려서 상세히 결정해서 아뢰라는 성지(聖旨)가 있었다. 불러서 서쪽 변경을 돕는 것을 시험해보고 장공(張公) 방평(方平)이 공의 논의가 가장 뛰어남을 아뢰니 천자께서 가상히 여겨 장작감주부(將作監主簿)를 제수하여 실로 2년 겨울의 일이고 기사가 국사(國史)에 실려 있다. 정공(程公)이 더욱 공을 신임하여 경원수(涇原帥)가 되자 공을 불러 기밀을 관장하여 일을 처리하게 했다. 고양(高陽)으로 옮기자 다시 불렀고 녹봉(祿俸)이 올라 뇌주(雷州)의 지사(知事)가 되었다. 이 때 여(黎)의 사람들이 주애(朱崖)에서 소요를 일으키니 조정이 공에게 사명(四明)으로부터 군대 수백 명을 파견하여 바닷길로 가서 바닷가를 진압하는 것을 위임했다. 공이 당도하여 그 백성들을 천하게 여기지 않고 무위(撫慰)하여 안정시키니 도적 역시 돌아가 그치게 되었다. 관간도진주원(管幹都進奏院)에 제수되었다. 공이 나이가 60이 넘자 곧 돌아갈 생각이 간절하여 그 일을 사직했다. 스스로 희백선생(希白先生)이라고 호(號)를 짓고 희백당(希白堂)을 건축하니 한 시대의 어진 공경(公卿)들이 모두 부(賦)와 시(詩)를 지었다.
冀公幼慷慨有大志, 不肯屑屑爲擧子業, 於書無所不通. 慶曆元年, 詔擧茂才異等, 近臣魚公周詢以公文五十篇應詔, 召試祕閣報聞. 時西鄙方用兵, 魚公謂公曰:‘天子以西事未寧, 宵旰求賢, 惟恐不及, 子其可在草野乎? 僕當復率賢公卿共薦論, 不敢隱也.’ 遂與程公戡以公慶曆禦戎策三十篇上. 公之策大抵謂‘唐之所患, 節鎭兵盛, 今之所患, 中原兵弱. 邊鄙有警, 無以禦敵, 良由四方藩境無調習之甲兵, 無親信之士卒, 兵以衆合, 將以位充, 行陳部伍都無倫理, 何異敺市人而戰? 古者兵出不踰時, 今五年矣, 民困財匱, 點科不息, 生盜賊心, 後患未可量也. 可不速有改更, 圖所以爲靖民威敵久遠之計乎? 今當以陜西四路․河北三路․河東一路割兵屬將, 公選其人, 不拘官品, 爲置文臣通曉者二人爲軍謀, 而使各得自辟其屬, 丁壯之目․財賦之用悉付之, 勿使中官擾其事, 勿使小人分其權. 而通置采訪使二員, 分部八路, 提其綱領, 斜其姦非. 如轉運․提刑, 運判․監軍可悉罷去, 庶幾事權歸一, 戒虜可遏而人民可蘇也.’ 有旨下國子監詳定以聞. 召試西掖. 張公方平奏公論議優長, 天子嘉之, 授將作監主簿, 實二年之冬, 事載國史. 程公尤器重公, 及帥涇原, 辟公掌機宜事. 移高陽, 復辟焉, 改秩知雷州. 時黎人擾朱崖, 朝命委公自四明遣兵數百, 浮海道往鎭海隅. 公至, 不鄙其民, 憮緩安靜, 寇亦旋息. 除管幹都進奏院. 公年踰六十, 卽浩然思歸, 致其事. 自號希白先生, 築希白堂, 一時賢公卿皆爲賦詩.
공이 직접 옹공(雍公)을 가르쳤는데, 옹공의 자는 군열(君悅)이고, 원풍(元豊) 2년에 진사(進士)에 급제하고 관직은 주현(州縣)을 역임했다. 직무 외에 생각이 서적(書籍)에 미쳐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설에 꿰지 않은 것이 없고 육경(六經)을 절충하니 그 문사(文辭)가 기이하게 웅장하고 사방으로 펴져 창통(暢通)했다. 원우(元祐) 3년에 화주(華州)의 학관(學官)으로서 근신(近臣)이 어진 이를 천거하는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에 응하여 직언(直言)으로 잘못을 간하기를 다하는 주편(奏篇)이 천하제일이었다. 비각에서 시험하니 이에 아뢰기를 마쳤다. 이 때에 태황태후(太皇太后)가 수렴청정을 하여 철종(哲宗)이 직접 정사를 보지 않았고, 재상으로부터 백집사(百執事)까지를 모두 이름난 선비를 뽑아 썼는데 전날 왕안석(王安石)의 정사(政事)의 폐단을 고쳐서 다른 이론을 배척하고 변방(邊方)의 공(功)을 억눌렀다. 공이 밝은 시절에 어려움을 만난 것을 생각하고 안으로 소회(所懷)가 있었으나 이미 대답을 얻지 못하니 위로 통할 길이 없었다. 재상인 여급공(呂汲公) 대방(大防)이 바야흐로 귀하게 중용되어 정권을 좌지우지하였는데, 공이 시의(時議)를 지어 올렸는데 대략 말하자면, 지금은 백성이 평화롭고 시절이 태평하니 수성(守成)을 돕되 두려운 일을 경계하고 정비하기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물며 큰 근심은 다스려지지 않았고 깊은 걱정은 그치지 않았으며 넓은 재앙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이른바 큰 근심은 전쟁을 그만두는 말입니다. 이른바 깊은 걱정은 부역(賦役)의 말입니다. 이른바 넓은 재앙은 법을 시행하는 말입니다. 전쟁을 그만두는 말은 걱정이 셋이 있는데 군세(軍勢)를 손상시키고 재물을 소모(消耗)하는 걱정이고, 군대를 가로막고 백성을 동요시키는 걱정이고, 적을 늘리고 군대를 희롱하는 걱정입니다. 부역의 말에도 그 걱정이 셋이 있으니 빈부(貧富)가 고르지 못한 걱정이며, 주현이 수고롭고 어지러운 걱정이며, 문서(文書)가 침범되어 어지러워는 걱정입니다. 두 가지의 근본은 곧 조정에 있으니 오직 조정이 위에서 사사로운 뜻을 없애고, 시비(是非)를 공변되게 하며, 가부(可否)를 밝혀 한결같이 대중지정(大中至正)에 근본 한다면 법이 행해지는 것을 신법(新法)과 구법(舊法)에 물을 것이 없고, 의론이 쓰이는 것을 지금과 옛날에 물을 것이 없으며, 눈앞의 해를 없애고 암암리에 생기는 변괴를 없앨 수가 있으니 이른바 큰 걱정이라는 것은 변해서 즐거움이 되고, 이른바 깊은 근심이라는 것은 변해서 편안함이 되며, 이른바 넓은 재앙이라는 것은 변해서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다스림을 이에 영원토록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급공(汲公)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식자들은 공의 선견지명과 또 원대함에 감탄했다. 공이 돌아갔다. 또 6년에 다시 불러 시험하고 고관(考官)이 공의 문사(文辭)가 걸출하다고 하여 높은 등급에 놓았다. 재상 장돈(章惇)이 그 책문을 살피고 원우 년의 일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고, 또 묘당(廟堂)에서 사사로운 뜻을 써서 일을 등급 짓고 회답이 없으니 몹시 즐거워하지 않았다. 며칠 후 공이 가서 그것을 사례하니 순이 즐겨이 웃으며 말하기를, “현량(賢良)이 하루 사이에 만여 마디의 말을 하니 붓끝이 참으로 두렵도다.”라고 했다. 이로 인해 선덕랑(宣德郞) 첨서검남서천절도판관총공사(簽書劍南西川節度判官廳公事)를 제수했다. 사람들이 공을 위해 불만스러워 했으나 공의 처신은 편안했다. 순이 이에 현량방정과를 폐지하고 다시 굉사과(宏詞科)를 설치할 것을 주청했다. 처음에 조종(祖宗)이 과거제를 세울 때 천하의 뛰어난 인재들을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시정(時政)의 잘못을 아뢰게 했었다. 천자가 자신을 비우고 들으니 선비를 얻음이 많았다. 희령(熙寧) 6년부터 정권을 좌우하던 대신과 악인(惡人)들이 의논하여 비로소 진사로 하여금 대책을 시험해 보고 과거제를 폐지했다. 사마승상(司馬丞相)이 원우(元祐) 초에 정사를 도우며 조언을 구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겨 드디어 다시 설치했다. 이에 이르러 순이 옹공이 언사가 곧은 것을 미워해서 또 다시 폐지하고 사과(詞科)를 세웠다. 사과의 글은 표(表), 장(章), 찬(贊), 송(訟), 기(記), 서(序)의 종류와 같은 것으로 모두 아첨을 하는 것을 익힌 자들이 아첨의 말로서 직간(直諫)을 바꾸어 선비의 마음을 좀먹거나 무너뜨려 화란(禍亂)에 길들여졌으나, 사람들이 그 폐하고 설치하는 근원이 이에 있음을 알지 못했다.
公親敎授雍公, 雍公字君悅, 中元豐二年進士第, 歷官州縣. 職事之外, 覃思載籍, 諸子百氏之說無不貫穿, 而折衷於六經, 其爲文辭奇偉條暢. 元祐三年, 自華州學官以近臣擧應賢良方正能直言極諫科, 奏篇爲天下第一. 比閣試, 乃報罷. 時太皇太后垂簾, 哲宗未親庶政, 自宰相․百執事皆選用名彦, 更張前日王安石政事之弊, 排斥異議, 沮抑邊功. 公念明時難遇而內有所懷, 思以補報, 旣不得對, 無路上達. 宰相呂汲公大防方貴重用事, 公作時議上之, 大略謂今民和時雍, 守成求助, 而戒飭警懼不可以忽. 況大憂未艾, 深患未弭, 博禍未去:所謂大憂, 戰兵之說也. 所謂深患, 差役之說也. 所謂博禍, 行法之說也. 戢兵之說其憂有三:有損勢耗財之憂, 有沮軍擾民之憂, 有滋敵玩兵之憂. 差役之說其患有三:有貧富不均之患, 有州縣勞擾之患, 有簿書侵撓之患. 而二者之本則在朝廷, 惟朝廷之上去私意․公是非․明可否, 一本於大中至正, 法之可行, 無問於新之與奮;議之可用, 無問於今之與昔, 除目前之害, 消冥冥之變, 則所謂大憂者可轉而爲樂, 所謂深患者可轉而爲安, 所謂博禍者可轉而爲福. 今日之洽, 斯可維持於永世矣. 汲公不納, 而識者歎公先見之明且遠云. 公歸又六年, 復召試, 考官以公文辭傑出, 寘高等. 宰相章惇覽其策不以元祐爲非, 且及廟堂用私意等事, 無所回互, 甚不悅. 數日, 公往謝之, 惇噎笑曰:‘賢良一日之間萬餘言, 筆鋒眞可畏.’ 因授宣德郞․簽書劍南西川節度判官廳公事. 人爲公不滿意, 而公處之恬然. 惇於是奏罷賢良方正科而更置宏詞科. 初, 祖宗立制擧, 招延天下英俊, 俾陳時政闕矢. 天子虛己而聽, 得士爲多. 自熙寧六年用事大臣惡人議己, 始令進士御試用策而罷制科. 司馬丞相輔元祐初政, 以求言爲先務, 遂復置焉. 至是惇惡雍公辭直, 又廢之而立詞科. 詞科之文, 如表․章․贊․頌․記․序之屬, 皆習爲佞諛者, 以佞辭易直諫, 蠹壞士心, 馴致禍亂, 而人不知其廢置之源蓋在此也.
공이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마치 고하는 사람이 있는 것같이 말하기를, “하늘이 너의 자식을 덕(德)으로 이름을 지으라고 명하시니 재상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래지 않아 공이 태어난 까닭에 그의 자(字)를 덕원(德遠)이라고 지었다고 말한다. 공이 태어난 지 4년 만에 옹공이 돌아가니 태부인(太夫人)의 나이가 25세라 부모가 개가(改嫁)시키고자 하였으나 맹서하며 허락하지 않았다. 공을 양육하는데 힘을 쓰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곧 옹공의 글을 가르쳐 외우게 했고, 일을 기록할 수 있게 되자 옹공의 언행을 알려줬으며 잠시라도 좌우에서 멀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까닭에 공은 비록 어렸으나 보는 것은 반드시 단정하고 행하는 것은 반드시 곧았으며, 앉으면 기대지 않았고 말은 헛되지 않았으며 친족(親族)과 향당(鄕黨)에서 보는 자들이 모두 큰 그릇이라고 칭찬했다. 나이 16세에 군(郡)의 학교에 들어가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강송(講誦)을 그치지 않았다. 동년배들의 우스개 소리나 떠드는 소리를 마치 못들은 것처럼 했고 일찍이 한 번도 저잣거리를 엿보지 않았다. 교수인 소원로(蘇元老)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장씨 가문의 덕이 성하여 이 아이가 있는 것이다. 내가 그 글을 보니 헛된 말이 없고 뜻이 원대함은 헤아리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관례(冠禮)를 올리고 동리의 뛰어난 자들과 함께 상상(上庠)에 들어갔다. 태부인이 그를 보낼 때 그 등을 어루만지고 울며 말하기를, “집안이 곤궁해도 네가 바로 세울 것을 믿는다.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너의 조부와 너의 부친의 업(業)을 생각해라.”라고 하며 무릇 수십조(數十條)를 책에 기록하여 공에게 주었다. 공이 모친의 곁을 떠났으나 항상 옆에 계신 듯이 여기고 한 마디 말이나 한 가지 행동도 태부인의 가르침을 준수하지 않음이 없었다. 경사(京師)는 번화하여 매번 계절마다 놀이를 다니는데 같은 기숙사의 학생들이 모두 나갔으나 공은 홀로 남아있었다. 봉주(蓬州)의 나이 든 선비로 엄갱(嚴賡)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때에 역시 태학(太學)에 유학했는데 공의 하는 것을 보고 경탄하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겼다. 갱이 일찍이 역(易)을 배워 터득했는데 드디어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의 설을 공에게 전수했다.
公晩得異夢, 若有告者曰:‘天命爾子名德作宰相.’ 未幾而公生, 故字之曰德遠云. 公生四年而雍公沒, 太夫人年二十有五, 父母欲嫁之, 誓而弗訐. 勤苦鞠育公, 能言卽敎誦雍公文, 能記事卽告以雍公言行, 無頃刻令去左右. 故公雖幼, 而視必端, 行必直, 坐不欹, 言不誑, 親族鄕黨見者皆稱爲大器. 年十六入郡學, 講誦不間蚤夜. 同輩笑語喧譁, 若弗聞者, 未嘗一窺市門. 敎授蘇元老嘆曰 : ‘張氏盛德, 乃有是子. 吾觀其文無虛浮語, 致遠未可量也.’ 甫冠, 與計偕人上庠. 太夫人送之, 拊其背而泣曰:‘門戶寒苦, 賴爾立. 當朝夕以爾祖爾父之業爲念.’ 凡數十絛, 書之策以授公. 公去親側, 常若在旁, 無一言一動不遵太夫人之敎. 京師紛華, 每時節游觀, 同舍皆出, 公獨在. 蓬州老儒有嚴賡者, 時亦遊太學, 見公之爲, 咨嗟愛重. 賡嘗學易有得, 遂以乾坤之說授公.
공이 정화(政和) 8년에 진사시에 급제하였는데 지추밀원(知樞密院) 등순인(鄧洵仁)은 촉인(蜀人)으로 옹공과 더불어 친교가 있어 공더러 이르기를 보러오면 편수관(編修官)으로 조처하겠다고 하였다. 공이 끝내 답을 하지 않아 산남부(山南府) 사조참군(士曹參軍)에 뽑히어 돌아가 모친의 판여(版輿)를 받들어 모시고 임지로 갔다. 산남은 큰 부라 일이 많았는데 수령이 공의 재주를 소중히 여겨 모든 것을 위임했다. 공이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작든 크든 각각 조리가 있었다. 옥사를 다스림에 밝게 살피고 그 사실을 다하는데 힘을 썼다. 감옥에서 형벌을 시행할 때가 되면 목욕재계하고 또한 반드시 몸소 임석하기를 더우나 추우나 그만두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군민의 마음이 귀속되어 관청에 소송을 내는 사람들은 모두 사조(士曹)에게 내려져 다스려지기를 바랐다. 조세(租稅)의 운송을 맡자 구폐(舊弊)를 모두 없애서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저울대과 평미레를 잡게 하니 사람들이 또 그것을 편하게 여겼다. 공사(公事)를 마치고 돌아오면 곧 태부인을 마주하여 책을 읽고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까닭에 동료로 어진 자들이 그를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그 못난 자들 또한 자주 겉으로는 얼굴빛을 꾸미고 내심은 공을 꺼려했으나 감히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포중(蒲中)의 손위(孫偉)와 기보(奇父)는 명사(名士)로 이 때 부를 지나다 수령과 더불어 술을 마시다 밤중이 되니 수령이 공의 처소에서 술을 계속 마시도록 명을 내리자 공이 그 심부름꾼에게 일러 말하기를, “지금이 몇 시인데 자물쇠를 열고 술을 꺼내 술을 즐긴단 말인가? 나는 감히 못하겠다.”라고 했다. 심부름꾼이 복명(復命)하자 수령이 응답하기 전에 기보가 관(冠)을 바로잡고 공수하며 말하기를, “공에게 이처럼 어진 부하가 있군요.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며 공의 성명을 물어 그것을 적고 곧바로 마차에 올라 떠나갔다.
公中政和人年進士第, 知樞密院鄧洵仁, 蜀人也, 與雍公有雅舊, 謂公來見, 當處以徧修官. 公竟不答, 調山南府士曹參軍以歸, 奉版輿之官. 山南大府事夥, 帥重公才識, 悉以委焉. 公爲區處, 細大各有倏理. 洽獄明審, 務盡其情. 至獲犴木索, 沐浴食飮亦必躬涖之, 寒暑不廢. 以故軍民歸心, 訟于庭者, 皆願得下土曹治. 其受輸盡去舊弊, 使民得自執權槪, 人又便之. 公事罷歸, 卽對太夫人讀書, 至夜分乃寐. 故同寮之賢者莫不親之, 其不肖者亦往往革面憚公, 不敢爲非. 蒲中孫偉奇父, 名士也, 時過府與帥飮, 至夜分, 帥命繼酒于公所, 公謂其使曰 : ‘此爲何時? 而欲發鑰取酒酣飮乎? 郡人其謂何? 某不敢也.’ 復命, 帥未應, 奇父整冠拱手曰:‘公有賢屬如此, 某罪人也.’ 間公姓名志之, 卽登車而去.
또 임시로 성고현사(成固縣事)를 겸임하였는데 임기가 차자 군민들이 길을 막고 전송하는 자가 천명을 헤아렸고 공의 화상을 그려 지니고서 공을 전송하는 자가 백여 명에 이르렀다. 전운사(轉運使)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작은 관리가 되어 인정(人情)을 얻은 것이 이와 같으니 저로 하여금 시운(時運)을 얻게 한다면 또한 어떠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又兼權成固縣事, 秩滿, 郡人遮道送者以千計, 畫公像持以送公者至百餘. 轉運使歎曰:‘爲小官得人之情如此, 使得志於時, 又當如何耶? ’
포성령(褒城令)에 뽑히어 희(熙)와 하로(河路)를 다스리는 찰방사간판공사(察訪司幹辦公事)가 되었다. 임지에 이르자 변경의 보루(堡壘)를 두루 다니며 산천의 형세를 살폈다. 이 때에 아직까지 옛날에 변경을 지키던 장수가 있었는데, 공이 모두 불러서 손을 잡고 술을 마시며 조종(祖宗)이래의 변경을 지키던 구법(舊法)과 군진방략(軍陣方略)의 마땅함을 묻고 그 실정을 모두 알았다. 까닭에 공이 소원(疏遠)한 곳으로부터 일어나 하루아침에 추밀원(樞密院)의 임무를 담당했는데, 변방 일의 본말(本末)을 모두 통하여 알게 된 것은 대개 이곳으로부터이다. 성지(聖旨)가 있어 하(夏)의 사람들과 지계(地界)를 다투는 일의 찰방사(察訪司)를 맡아 그 부하에게 가서 구획을 살피라고 명령하고, 공이 십여 기(騎)로서 곧바로 경계 가의 이른바 양관에 당도하니, 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골짜기 속에 기치(旗幟)와 기마(騎馬)를 벌려놓아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으나 공이 성의를 보이는 것을 보고 드디어 몇 마디 말로써 결정하였다.
調褒城令, 辟熙河路察訪司幹辦公事. 到官徧行邊壘, 覽觀山川形勢. 時猶有舊成守將, 公悉召, 與握手飮酒, 間以祖宗以來守邊奮法及軍陣方略之宜, 盡得其實. 故公起自疎遠, 一旦當樞筦之任, 悉通知邊事本末, 蓋自此也. 有旨以夏人爭地界事委察訪司, 命其屬往視分畵. 公以十數騎直抵界上所謂陽關者, 夏人始張旗幟騎乘於谷中, 意不可測. 及見公開誠, 遂數語而定.
임기가 바뀌어 경사(京師)에 이르렀고 공주(恭州)의 사록(司錄)에 뽑히어 임지로 갔다. 정강(靖康)으로 개원하자 상서우승(尙書右丞) 하율(何栗)이 공을 천거하고 호인(胡寅)과 같이 불러서 자세히 살폈다. 이에 앞서 율이 중승(中丞)으로써 일을 논하다가 파직되어 정주(鄭州)에서 붙여 살았다. 공이 관리에 뽑히어 임지로 가다가 정주를 지나며 율이 또한 촉인(蜀人)이고 자못 세상에 인망(人望)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를 만나보고 국사가 위태로우니 마땅히 더욱 자중하며 경세제민의 방도를 생각하되 드러나게 하지는 말라고 하니 율이 마음으로 공을 소중히 여겼고, 정권을 잡게 되자 제일 먼저 천거한 것이다. 공이 궁궐에 당도하여 율이 더욱 경솔하고 약삭빠르게 굴어 인망을 잃었다고 듣고, 처음 만났을 때 곧 차자(箚子)로서 그를 경계하니 문사가 간절하고 엄했다. 율이 즐거워하지 않고 다시는 대면하지 않았으며 태상시주부(太常寺主簿)에 제수하려던 것을 중지했다.
改秩至京師, 調恭州司錄以歸. 會靖康改元, 尙書右丞何栗薦公, 同胡寅召蕃察. 先是, 栗以中丞論事罷去, 寓居鄭州. 公調官歸過鄭, 念粟亦蜀人, 粗有時望, 因見之, 告以國事阽危, 宜益自重, 思經濟之圖, 無爲淺露, 栗心重公. 及執政, 首薦焉. 公到闕, 聞栗益輕儇, 浸失人望, 初見卽以箚子規之, 辭切厲. 栗不悅, 不復使對, 止除太常寺王簿.
얼마 후에 오랑캐가 성 밑에 이르렀는데 공이 경사에 있으면서 홀로 개봉부판관(開封府判官)인 조정(趙鼎), 우부낭중(虞部郞中)인 송제유(宋齊愈), 교서랑(校書郞)인 호인과 가까이 교유하여 침식과 행동함에 일찍이 서로 버린 적이 없었고, 강론하는 것이 모두 선배들의 학문하는 방법과 세상을 구제할 방책이었다. 이 때에 연성황제(淵聖皇帝)께서 부릉(涪陵)의 처사인 초정(譙定)을 불러 경사에 이르렀는데 장차 간관(諫官)의 직책에 임명하려했다. 정이 말이 쓰이지 않을 것을 알고 힘써 사양하고 문을 닫아걸고 나가지 않았다. 공이 찾아가 안부 묻는 것이 두세 번에 이르자 정이 대문을 열고 맞아들였다. 공이 선배들에게서 얻은 것을 묻자 정이 공에게 다만 『논어 論語』를 숙독했다고 고했다. 공이 이로부터 더욱 성인(聖人)의 미언(微言)에 대하여 깊이 생각했다.
未幾而虜至城下, 公在京師, 獨與開封府判官趙鼎․虞部郞中宋齊愈․校書郞胡寅爲至交, 寢食行止未嘗相舍, 所講論皆前輩問學之方與所以濟時之策. 時淵聖皇帝召涪陵處士譙定至京師, 將處以諫職. 定以言不用力辭, 杜門不出. 公往候見至再三, 定開關延人. 公問所得於前輩者, 定告公但當熟讀論語. 公自是益潛心於聖人之微言.
두 성인〔徽宗과 欽宗〕께서 성을 나서자 공이 직무로 남훈문(南薰門)에 있었는데, 연인(燕人)으로 성(姓)이 한(韓)이며 오랑캐에게 벼슬하여 중요한 관리가 되어 남훈문을 왕래하며 공의 얼굴을 익히 아는 자가 있었다. 하루는 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대인(大人)들이 -오랑캐는 귀인이나 추장을 대인이라고 부른다 - 경성(京城)의 사람들이 기꺼이 금백(金帛)을 모두 내놓지 않는다면 내일 마땅히 모두 죽여 아무도 살려두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하며 성 한 귀퉁이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 “때가 되면 내가 큰 검은 깃발을 여기에 세울 터이니 당신들이 기 아래에 와서 서면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공이 웃으며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공이 마땅히 대인들을 위해서 말을 해주되 경사의 사람들이 만약 다 죽으면 금백을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라.”라고 하니, 성이 한인 자가 기뻐하며 득의의 빛을 보였다. 다른 날 다시 그를 마주치니 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날마다 당신의 말로서 대인들을 달래서 이미 모두 죽인다는 의론은 그만 두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 일은 세상에서 알지를 못한다.
二聖出城, 公以職事在南薰門, 有燕人姓韓者仕虜爲要官, 往來南薰, 稔識公面. 一日, 讚公曰:‘大人輩虜人呼貴酉爲大人以京城之人不肯盡出金帛, 翌日當洗城.’ 指城一角曰:‘至時吾立大皀旗于此, 爾來立旗下, 庶可免.’ 公笑謂之曰:‘公宜爲大人輩言, 京師之人若盡死, 金帛誰從而得乎? ’姓韓人喜, 若有得色. 他日復値之, 謂公曰:‘比日以爾言說諸大人, 已罷洗城之議矣.’ 此事世莫知也.
역신(逆臣) 장방창(張邦昌)이 때를 틈타 참람한 짓을 저지르려고 노리자, 공이 태학으로 피신하던 중에 광요수성태상황제(光堯壽聖太上皇帝)께서 남경(南京)에서 즉위했다는 것을 듣고 밤을 도와 달려갔다. 도착하자마자 추밀원편수관(樞密院編修官)에 제수되었다가 우부원외랑(虞部員外郞)으로 옮겼다. 상이 처음 보위에 즉위하고 단(壇)에 올라 하늘에 아뢸 때가 되자 공이 태상시소경(太常寺少卿)으로서 인도를 했다. 상이 공의 행동거지와 온화한 용모를 보고 마음으로 그를 소중히 여겨 곧 크게 기용하고 했다. 다음날 아침 말로서 재상으로 집무하라고 했는데 당시의 중서시랑(中書侍郞)인 황잠선(黃潛善)이 일찍이 흥원(興元)에 있었는데 공의 치적을 알아서 그로인해 의견을 진술했다. 상이 명령서로 다른 날 공을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로 제수했다. 이에 앞서 재상 이강(李綱)이 사사로운 뜻으로 간의대부(諫議大夫) 송제유를 허리를 베는 형벌에 처하라고 아뢰었다. 공은 제유와 평소에 친분이 있어 제유의 죽음은 그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상께 이르기를 즉위 초에 강이 사사로운 뜻으로 시종(侍從)을 죽이니 형벌이 부당하고, 새로운 정치를 헤쳐서 인심을 잃을까 두렵다고 했다. 이윽고 대간(臺諫)에 들어가자 맨 처음 강을 파직하라고 아뢰었다. 어가가 동남으로 행차를 하여 갈 길이 급한데, 후군통제(後軍統制)인 한세충(韓世忠)의 부하 군인들이 난을 일으켜 좌정언(左正言)인 노신중(盧臣中)을 위협하며 뒤쫓아 물에 빠져죽게 했다. 공이 비록 간난(艱難)한 소요 중에 있었으나 어찌 이와 같이 법을 폐할 수 있었겠는가? 곧 세충이 멋대로 부대를 떠나 군대로 하여금 기강이 없게 만들었고, 사졸들이 흩어지고 달아나 변란을 일으켰으니 그 형벌을 바로 잡기를 요구한다고 탄핵했다. 상이 세충의 관찰사직을 삭탈하니 상하가 비로소 숙연해졌고 국법이 있음을 알았다. 유양(維揚)에 이르자 곧 상께 두 분 황제가 북쪽으로 잡혀간 것을 잊지 말고 늘 중원을 생각하여 서둘러 덕을 닦고 폐단을 없애 기강을 떨치라고 권했다. 매번 일을 아뢰면 상께서 일찍이 쫒아서 가납하지 않음이 없었고 두 번 세 번 노고를 위문했으며 두루 다스림을 하는 방책에까지 이르면 문득 해가 기울었다. 공이 논하는 바는 임금 자신부터 오로지 하여 근신, 내시, 척리(戚里 : 外戚)에게 미치는 것이니 천하의 근본이 이에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이에 숭녕(崇寧) ․ 대관(大觀) 이래로 지나치게 지급한 관청의 비용을 모두 바로잡기를 구하고 외척인 형환(邢煥)과 맹충후(孟忠厚)가 시종으로 있는 것은 부당하니 마땅히 높은 직책으로 바꾸고, 부마(駙馬)인 반정부(潘正夫)가 호종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유양으로 왔으니 그 죄를 다스릴 것을 청했고, 내시 이치도(李治道)가 나라를 그르친 것이 심한데 사면하고 다시 관직에 복귀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상서인 동운(董耘)이 번저(藩邸 : 高宗이 아직 등극하지 않았을 때에 살던 저택)에서 은총을 입은 것을 연고로 영달하였으니 곧 퇴직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청하니 모두 받아들었다. 이 때에 번저인 옛 궁을 승양(升暘)이라고 이름을 내리고 유양에 당도하자, 내시와 점관시(占官寺)에게 그것을 위하게 했다. 공이 아뢰기를, “바야흐로 시절이 어려운데 행재소(行在所)에서 어찌 이런 일을 함으로써 거듭 인심을 잃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행하는 관리가 위엄과 복을 빌려 망령되이 사단을 일으키고 어전(御前)의 명호(名號)를 빌려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는 것을 따르는 것이니 바라건대 중지하십시오.”라고 하니 상께서 그것을 따랐다.
逆臣張邦昌乘時窺僭, 公逃太學中, 聞光堯壽聖太上皇帝卽位南京, 星夜馳赴. 至卽除樞密院編修官, 改虞部員外郞. 會上以初履寶位, 登壇告天, 公攝太常少卿導引. 上見公進止雍容靜重, 心重之, 卽欲大用. 詰朝以語宰執, 時中書侍郞黃潛善嘗在興元, 知公治績, 因稱述焉. 上簡記, 他日除公殿中侍御史. 先是, 宰相李綱以私意論諫議大夫宋齊愈, 腰斬. 公與齊愈素善, 知齊愈死非其罪, 謂上初立, 綱以私意殺侍從, 典刑不當, 有傷新政, 恐失人心. 旣入臺, 首論綱罷之. 駕幸東南, 道途倉卒, 後軍統制韓世忠所部軍人劫掠作過, 逼逐左正言盧臣中墜水死. 公以雖在艱難擾攘中, 豈可廢法如此, 卽奏劾世忠擅離軍伍, 致使師行無紀, 士卒散逸爲變, 乞正其罰. 有旨從贖, 公重論奏, 及乞追捕散逸爲變者. 上爲奪世忠觀察使, 上下始肅然, 知有國法. 至維揚, 卽勸上無忘二帝北狩, 常念中原, 汲汲然修德去弊以振紀綱. 每奏事, 上未嘗不從容再三間勞, 泛及爲洽之方, 輒至日昃. 公所論專自人主之身以及近習․內侍․戚里, 以爲正天下之本在此. 乃奏崇․觀以來, 濫授官資, 乞盡釐正;戚里刑煥․孟忠厚不當居侍從, 宜換右職;駙馬潘正夫不待扈從, 先來維攘, 請洽其罪;內侍李致道誤國爲深, 不當引赦敍復;尙書董耘獨以藩邸恩夤緣通顯, 宜卽退閑, 皆蒙 采納. 時以藩邸舊宮錫號升晹, 至維揚, 內侍占官寺爲之. 公奏:‘方時艱難, 行幸所至, 豈宜爲此以重矢人心? 此必從行官吏欲假威福, 妄興事端, 借御前之號, 爲奉己之私耳. 乞行罷止.’ 上從之.
시어사(侍御史)로 옮기고 5품복을 내렸다. 공이 상께서 알아주고 돌보아주는 것에 감격하여 더욱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했다. 이 때에 거가(車駕)가 오래도록 유양에 머무르니 사람들이 번잡하게 모여들고, 조정에 하나의 정해진 법도가 없으니 상하가 적지 않게 기대를 버렸다. 공이 아뢰어 말하기를, “요사이 군민(軍民)의 논의가 어지러운데 저들이 말을 할 구실을 삼는 것은 대개 두 분 황제가 멀리 사막에 계신데 폐하께서는 육궁(六宮)과 더불어 이곳에서 평상시처럼 계시니 어찌 사람들이 가만히 의론하는 것을 괴상하다고 하겠습니까? 바라건대 밝으신 성지를 내리시어 거가가 오래도록 유양에 머무를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군민에게 타이르시고 조정이 일찍이 육궁이 안정되게 거처할 장소를 마련한 뒤에 폐하께서는 단신으로 사방을 순행(巡幸)하시어 회복할 원대한 계획을 도모하시고, 위로는 구묘(九廟)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래로는 군민의 바람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다른 날 일을 상주할 때 상이 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짐이 직언에 대하여 수용하기를 거리끼지 않았고, 요사이 하북(河北)에 있는 무신(武臣 : 岳飛를 말함)이 상서(上書)하여 조정이 일의 대체(大體)를 모른다고 짐을 헐뜯었으나 또한 죄를 주지 않았다.”라고 했다. 공이 들은바 천자의 말씀을 안팎에 널리 알림으로써 충언(忠言)을 하는 자를 격려하면 거의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하자 상이 받아들었다. 또 아뢰기를, “중원(中原)은 천하의 근본이고, 조정은 중원의 근본입니다. 근본이 흔들리지 않으면 일은 이에 정해질 것입니다. 원컨대 조서를 내리시어 동경유수사(東京留守司)에게 대강 궁궐의 지붕을 수리하게하고 관(關), 섬(陝), 양(襄) 등에 항상 거가의 순행을 준비하게 하며 지금부터 행재소가 있는 곳에서 오래 머무르지는 않겠다고 타이르시면 거의 안팎이 모두 기뻐하여 각자 분발하여 나라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재상이 차츰 기뻐하지 않았다. 또 어영사(御營使)의 관속이 많은데다 봉급은 유독 많으며 자격을 뛰어넘었고, 일찍이 그 직은 과거를 본 적이 없으니 바라건대 그 시비를 가려서 요행(僥倖)한 자로 하여금 득의함이 없게 하고, 법을 가까운 곳부터 시행하여 군기(軍氣)를 반드시 떨치게 하라고 했다. 또 논하기를 오랑캐가 올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마땅히 서둘러 군대를 정비해야지, 만약 오랑캐가 이른다면 드디어 황잠선(黃潛善) 등의 뜻이 크게 어긋날 것이라고 했다.
遷侍御史, 賜五品服. 公感上知眷, 益思效忠. 時車駕久駐維揚, 人物繁聚而朝廷無一定規摹, 上下頗觖望. 公奏:‘近日軍民論議紛然, 彼得籍口爲說者, 蓋二帝遠在沙漠, 而陛下乃與六宮端居于此, 何怪人之竊議. 願明降睿旨, 以車駕不爲久住維揚之計曉諭軍民, 仍乞朝廷早措置六宮定居之地, 然後陛下以一身巡幸四方, 規恢遠圖, 上以慰九廟之心, 下以副軍民之望.’ 他日奏事, 上謂公曰:‘朕於直言容受不諱, 近有河北武臣上書, 不知朝廷事體, 詆毁朕躬, 亦不加罪.’ 公請以所得聖語布告中外, 激勸言者, 庶幾有補於國, 上嘉納焉. 又奏:‘中原, 天下之根本也;朝廷, 中原之根本也. 本之不搖, 事乃可定. 願降詔旨, 勅東京留守司略葺大內及關․陜․襄․鄧等處, 常切凖備車駕巡幸, 及以今來行在所止不爲久居之計, 庶幾內外和悅, 各思奮勵以圖報國.’ 宰相浸不悅. 又論御營使司屬猥衆, 俸給獨厚, 資格超越而未嘗擧其職, 乞行沙汰, 使僥倖者無以得志, 法行自近, 軍氣必振. 又論無謂虜不能來, 當汲汲修備治軍, 常若寇至, 遂大咈黃潛善等意.
공이 홀로 되신 어머니가 멀리 계심으로 인해 외직(外職)에 보임되기를 원하여 집영전수찬 흥원부지사(集英殿修撰興元府知事)에 제수되었다. 공이 이미 배에 올라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직하기를 기다렸는데, 예부시랑(禮部侍郞)에 제수하고 당일로 직무에 맡으라는 성지가 있었다. 불러서 편전(便殿)에서 대면하여 상께서 위로하고 선유(宣諭)하여 말씀하기를, “경이 대간에 있으면서 알면 말하지 않음이 없고, 말하면 다하지 않음이 없었음을 안다. 짐이 장차 하려는 것이 있는데 정사가 한번 하늘을 찌르듯이 날게 하고 싶은데 날개가 없다. 경이 짐을 위해 머물러준다면 마땅히 장각(張慤)과 경을 임용하겠다.”라고 했다. 공이 머리를 조아리고 울며 감사를 드리고 감히 떠난다는 말을 못했다. 각이 이 때 중서시랑이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 상께서 하루는 다시 공에게 말하기를, “곽삼익(郭三益)이 경과 함께 일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삼익 또한 죽었다. 공은 오랑캐의 기병이 반드시 이를 것을 염려했으나 묘당은 태평하게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자, 같은 반열(班列)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힘써 재상에게 그것을 말했지만, 잠선과 왕백언(汪伯彦)이 비웃고 또 믿지를 않았다. 공이 늘 병이 있다고 아뢰었으나 유독 상께서 돌보고 예우함이 더욱 깊어서 공을 어영참찬군사(御營參贊軍事)에 제수하시니 노각(盧珏)과 양주(楊周) 등이 거느린 병사들을 뽑아서 여이호(呂頤浩)와 같이 이른바 궁노(弓弩)를 교습하라고 명령했다. 공이 직접 가서 검열하고 그 관향(貫鄕)과 연령 및 익힌바 재주를 기록했다. 다시 성지로 이호와 함께 강회지방(江淮地方)에 주둔하게 되었다.
公以孀母在遠乞外補, 除集英殿修撰, 知興元府. 公已登舟, 候朝辭, 有旨除禮部侍郞, 日下供職. 召對便殿, 上慰勞宣諭曰:‘卿在臺中知無不言, 言無不盡, 朕將有爲, 政如欲一飛冲天而無羽冀者. 卿爲朕留, 當專任用張慤及卿.’ 公頓首泣謝, 不敢言去. 慤時爲中書侍郞, 未幾而卒. 上一日復謂公曰:‘郭三益可與卿共事.’ 未幾而三益亦卒. 公念虜騎必至, 而廟堂晏然, 殊不爲備, 率同列力爲宰相言之. 潛善及汪伯彦笑且不信. 公常以疾在告, 獨上畚遇益深, 除公御營參贊軍事, 撥魯珏․揚周等所部兵, 令同呂頤浩敎習所謂長兵者. 公觀往點閱, 籍其鄕貫․年齒與所習藝能. 復被旨同頤浩於江淮措置.
얼마 후 오랑캐 기병이 천장(天長)으로부터 근교로 쳐들어오니 공이 어가를 따라 강을 건너 평강(平江)에 이르렀는데, 조정의 의론이 동쪽으로 몽진할 것을 결정하고 조서로 주승비(朱勝非)에게 오문(吳門)에 남아 적을 방어하라고 했다. 누가 승비의 보좌를 맡겠는가라고 물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는데 공이 홀로 강개하여 남기를 원해서 드디어 본래의 직책에 평강부(平江府), 상(常), 수주(秀州), 강음군(江陰軍) 군마의 절제(節制)를 함께 했는데 거가가 드디어 동으로 갔다. 이 때가 건염(建炎) 3년 2월 8일이다.
未幾, 虜騎自天長逼近郊, 公從駕渡江. 至平江, 朝議東幸, 詔朱勝非留吳門禦賊. 問誰當佐勝非, 左右莫應. 公獨慷慨願留, 遂以本職同節制平江府․常․秀州․江陰軍軍馬, 車駕遂東. 時建炎三年二月八日也.
공이 평강 등 네 곳을 다니며 오랑캐가 올 길의 막을 만한 곳을 헤아려서 제방을 트고 논에 물을 대어 경계를 삼고, 봉수단(烽燧壇)을 세우고 토호들을 불러 의논했다. 이 때 금위반직(禁衛班直) 및 여러 군대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무려 수만 명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르는 곳마다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했다. 하루 저녁 지부사(知府事)인 탕동야(湯東野)가 황급히 공을 뵙고 말하기를, “성 밖 사방에서 집을 태워 불빛이 여러 군데서 함께 일어나니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니,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패한 군인들이 돌아오는 것이니 마땅히 불러 모아야 한다.”라고 했다. 창고에 은과 비단이 얼마나 있는가를 묻고 곧 승비에게 알려서 임시방편으로 황방(黃牓)과 기를 문에 내세우고 성지로써 불러 모아 은과 비단을 각자에게 약간씩 지급해 주고 대오를 지어 들어오게 명령하며 또 저자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많이 만들어 기다리게 했다. 얼마 후 패한 군인들이 모두 차례대로 들어와 하사품을 받고 또 저자에서 음식을 먹으니 감히 시끄럽게 구는 자가 없었다. 다음 날 대오를 지었던 대로 반문(盤門)을 나가 행재소로 가도록 하고 어기는 자는 죽이겠다고 명령했다. 이와 같이 하기를 몇 일간 계속하니 공이 옛날에 궁노를 교습케 했던 사람들도 또한 삼천 명에 가까이 이르렀다.
公行平江四境, 規度可控扼虜所來道, 決水漑田爲限, 立烽堠, 召土豪輿議. 時禁衛班直及諸軍潰歸無慮數萬衆, 乏食, 所至焚劫. 一夕, 知府事湯東野蒼黃見公曰:‘城四外焚廬舍, 火光竝起, 柰何? ’公笑曰:‘此必潰軍之歸, 正當招集.’ 問府藏銀絹有幾, 卽白勝非便宜出黃牓及旗于門, 以聖旨招集, 支賜銀絹各若干, 令結甲而入, 且令市人廣造食物以俟. 頃之, 潰兵皆以次入, 旣得賜, 又市食, 無敢譁者. 明日, 令依所結甲出盤門, 赴行在所, 違者斬. 如是數日不絶, 而公舊所敎習長兵至者亦近三千人.
20일 주승비가 행재소로 불려 가니 공이 홀로 절제하였다. 3월 8일 동야가 갑자기 다시 황급히 공에게 사면령(赦免令)이 도달한다고 들었다고 알렸다. 공이 시절이 바야흐로 어렵고 나라의 변고는 헤아리기 어려움을 생각하여 동야를 먼저 친신관(親信官)이 오는 길목에 파견하여 봉함을 열어 보고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얼마 후에 동야가 말을 달려와서 말하기를, “변고입니다. 이것이 명수(明受)의 사면령입니다.”라고 하며 소매에서 꺼내어 공에게 보였다. 이 때 부중(府中)의 군민이 이미 대사령이 있은 것을 알자 공이 동야에게 등초문(登譙門)에 올라 성지를 알리라고 명령하고 제군을 한 차례 음식을 먹이고 위로하니 안팎이 이에 안정되었다.
二十日, 朱勝非召赴行在, 公獨節制. 三月八日, 東野忽復遽告公, 聞有赦至. 公慮時方艱難, 事變莫測, 命東野先遣親信官馳至前路, 發封以告. 少頃, 東野馳來曰 : ‘事變矣, 乃明受赦也.’ 袖以示公. 時府中軍民已知有赦, 公謂東野令登譙門, 宣有旨犒設諸軍一次, 內外乃定.
9일에 항주(杭州)로부터 묘부(苗傅)와 유정언(劉正彦)의 격문(檄文)을 지니고 온 자가 있었다. 공이 통곡하고 왕실의 재앙이 이와 같은데 하늘을 이고 땅을 디딘 사람으로서 대의(大義)가 있는 곳을 생각하였다. 비록 평강이 병력은 적으며 힘은 외롭고 역순(逆順)의 세력이 다르지만 어찌 다시 강약(强弱)과 이해(利害)로서 견줄 수가 있겠는가? 곧 마땅히 충의(忠義)를 부르짖고 군대를 일으켜 퇴위(退位)한 천자(天子)를 다시 모시고 반적(叛賊)을 토멸(討滅)하고 어려움을 구제하리라. 비록 어머니가 멀리 계시고 내게 후사(後嗣)가 없는 사실만이 의리상 불가함이 있을 따름이다. 급히 동야와 제점형옥(提點刑獄)인 조철(趙哲)을 불러 그들을 깨우치고 또 충의로써 격려하니 두 사람이 감격하여 돕기를 원했고, 그 일을 비밀로 하고 밤에 철을 불러 강(江)을 방어한다는 명분을 대고 절서(浙西)의 궁수들을 전부 뽑게 하고 동야에게 몰래 재정계획을 세우게 했다.
九日, 有自杭持苗傳․劉正彦檄文來者. 公慟哭, 念王室禍變如此, 戴天履地, 大義所存. 雖平江兵少力單而逆順勢殊, 豈復强弱利害之足較? 便當唱率忠義, 擧師復辟, 誅討叛賊, 以濟艱難. 雖孀母在遠, 身無嗣繼, 而義有所不可已也. 亟召東野及提點刑獄趙哲至喩之, 且激以患義. 二人感激願助, 因秘其事, 夜召哲以防江爲名, 盡調浙西弓兵, 令東野密洽財計.
10일 성(省)의 차자를 받으니 공을 행재소로 부르는 것이었다. 이 때에 승선사(承宣使) 장준(張俊)이 만여 명을 거느리고 중도에서 돌아와, 공이 사람을 보내 그에게 물으니 이에 부 (傅) 등이 준에게 칙서를 보내 거느리고 있는 인마를 후임에게 넘기고 진봉로(秦鳳路)의 총관(總管)으로 가라한다고 말했다. 공이 상께서 준을 예우함이 두터웠고 준이 순수하고 성실하여 큰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급히 동야로 하여금 성문을 열고 제군을 깨우치도록 하였다. 준이 곧 공의 거처로 나아가니 공이 유독 준만 남게 하고 손을 잡으며 말하기를, “태위(太尉)는 황제께서 양위(讓位)하신 까닭을 알지 못하시오? 이것은 대개 부와 정언이 사직을 위태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오.”라고 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니, 준 또한 크게 울며 말하기를, “신영종(辛永宗)이라는 자가 항주로부터 와서 준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장교들을 깨우치려 돌아다니고 있는데 또한 마땅히 장시랑(張侍郞)에게 나아와 결단을 구할 것입니다. 시랑은 충효하시니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공이 준의 뜻이 확실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다시 재삼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준이 말하기를, “다만 시랑이 계실 뿐입니다. 만약 천자께서 달리 시해(弑害)를 당하신다면 어느 곳에 몸을 두겠습니까?”라고 하니 공이 응답하여 말하기를, “내 조치는 이미 결정되었소. 마땅히 오늘 군대를 일으켜 죄를 묻겠소.”라고 했다. 준이 크게 기뻐하고 또 절하며 말하기를, “또 모름지기 시랑께서 때를 보아 성사시켜서 천자로 하여금 놀라시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했다. 공이 준의 군대와 그 집에 의복과 식량을 주니 모두 크게 기뻐했다. 공이 신영종을 불러 부와 정언과 더불어 도모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으니, 말하기를, “귀조관(歸朝官) 왕균보(王鈞甫)와 마유길(馬柔吉)입니다. 전에 사랑께서 일찍이 균보 등을 아신다고 들었는데 바라건대 글로써 먼저 그들을 이간(離間)하십시오.”라고 했다. 이날 밤 공이 서신을 보내 여이호, 유광세(劉光世)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만나기를 약정했다. 이 때 이호는 건업(建業)의 절제이고 광세는 진강(鎭江)의 군대를 거느렸는데 공은 글이 전달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다시 사람을 보내 밀랍 속에 봉한 글을 가지고 샛길로 가게 했다. 공이 이미 다시 행재소로 가라는 명을 받고 부 등이 간사한 계책을 꾸미는 것을 알았으나 군대가 모이지 않아 말을 하지 않고, 동야와 철을 경계하여 각각 오랑캐가 물러가지 않았고 근새(靳賽)의 수만 무리가 평강을 엿보니 만약 장아무개가 아침에 길을 떠나면 저녁에 일을 실패할 것이 두렵다고 몰래 상주하게 했다. 공 또한 상주하여 말하기를, “장준이 급히 돌아와 평강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있으니 신이 조금이라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라고 하고, 준에게 정병 2천을 보내어 오강(吳江)을 진수(鎭守)하라고 명령하고 상주하여 말하기를, “준의 군대에 평강에 있는 자들이 많아서 신이 이런 까닭에 나누어 주둔함으로써 그 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라고 한 것은 대개 부와 정언이 근왕(勤王)하려는 계획을 알아차리고 먼저 예상치 못한 군대를 보내어 곧바로 평강을 칠 것을 두려워 한 까닭이다.
十日, 得省箚, 召公赴行在. 時承宣使張俊領萬人自中塗還, 公遣問之, 乃云傳等勅俊交割所總人馬, 赴秦鳳路總管任. 公念上遇俊厚, 而俊純實, 可謀大事, 急使東野啓城撫諭諸軍. 俊立詣公所, 公獨留後, 握手語曰:‘太尉知皇帝遜位之由否? 此蓋傳․正彦欲危社稷.’ 語未終, 泣下交頤, 俊亦大哭曰:‘有辛永宗者來自杭, 備爲俊言. 適徧愉將校輩, 且當詣張侍郞求決. 侍郞忠孝, 必有處置.’ 公薦俊意未確, 復再三感動之. 俊曰:‘只在侍郞. 若官家別有它虞, 何所容身? ’公應曰:‘某處置已定, 當卽日起兵問罪.’ 俊大喜, 且拜왈:‘更須侍郞濟以機權, 莫令驚動官家.’ 公給俊軍衣糧幷及其家, 皆大悅. 公召辛永宗問傳․正彦所與謀爲誰, 曰:‘歸朝官王鉤甫․馬柔吉. 舊間侍郞嘗議鉤甫等, 請以書先離間之.’ 是夜, 公發書約呂願浩․劉光世兵來會. 時頤浩節制建業, 光世領兵鎭江, 公慮書不達, 復遣人𧶘蠟丸從間道往. 公已再被赴行在之命, 知爲傳等姦謀, 而兵未集, 未欲誦言, 戒東野․哲各密奏虜未退, 靳賽數萬衆窺平江, 若張某朝就道, 恐夕敗事. 公亦奏:‘張俊驟回, 平江人情震讋, 臣不少留, 恐生事.’ 因命俊遣精兵二千扼吳江而奏曰 : ‘俊兵在平江者多, 臣故分屯, 以殺其勢.’ 蓋懼傳․正彦覺勤王之謀, 先出不意, 遣兵直搗平江故也.
11일 덧 붙여 번갈아 상주를 내어, “신이 엎드려 3월 5일의 예성황제(睿聖皇帝)의 친필을 보니, ‘짐이 즉위한 이래로 강적(强敵)이 침입을 하여, 먼 곳에서 회전(淮甸)에 이른 것은 그 뜻이 짐의 일신(一身)을 오로지 하는데 있다고 말을 한다. 짐은 군대를 일으킴이 그치지 않아 잘못 생령을 해칠 것을 두려워하나니,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순응하여 대위(大位)를 물러나고자 한다.’라고 하셨으니 신이 엎드려 거듭해 읽으며 눈물과 콧물이 흐르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건대 국가의 화복(禍福)이 여기까지 이른 것은, 모두 신 등이 마음을 다해 일을 도모하여 조정을 돕지 못함으로써 토지는 빼앗기고 인민(人民)은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이니, 위로는 예성황제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래로는 천하의 바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예성황제께서 차마 생령을 어찌하지 못하신 까닭에 자리를 피하시고 강화(講和)를 구하신지라 신에게 한 가지 말씀이 있는바 감히 갖추어 상세하게 아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지금 밖으로는 난이 평정되지 않고 안으로는 도적이 몰래 일어나니 바로 임금 된 자가 근심과 수고로움을 자임(自任)하고 말 위에서 다스림을 구할 때입니다. 아마도 태후(太后)는 여자의 몸이시고 황제는 성년(成年)이 되지 않으신 몸으로, 궁궐 안에 평소처럼 거처하시며 신료(臣僚)에게 책임을 맡기시니, 만에 하나 강적이 쳐들어왔는데도 기꺼이 잘못을 뉘우치지를 않는다면 200년 종묘사직(宗廟社稷)의 기틀은 아무 것도 못한 채 망하고 말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음은 만 번 죽는 것을 피하지 않고 엎드려 바라건대 태후폐하와 황제폐하는 특별히 성려(聖慮)를 굽히시어 예성황제께 조종이 부탁하신 중임을 생각하시고, 두 황제가 부탁하시고 바라시는 근왕(勤王)을 생각하시어 수고로움을 아끼지 마시고 직접 중요한 업무를 총괄하시며, 지세(地勢)에 의거하여 자치(自治)할 계획을 영구히 하기 위해 황제의 호(號)를 버리시고 적국(敵國)의 마음을 안심시키시도록 빌며 청하시고, 그런 뒤에 태후폐하와 황제폐하는 중앙에서 국사(國事)를 감독하시고 강의 왼편을 어루만지십시오. 이와 같이 한다면 국가의 대계는 스스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신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여기신다면 바라건대 유사(有司)에게 내리시어 문무백관을 거느리시고 빌며 청하는 것을 시행하십시오.”라고 했다. 첨부하기를, “신이 헤아려 판단컨대 예성황제께서는 바야흐로 춘추(春秋)가 한창이신데 급작스레 대위를 물러나신 것을 보면 천하사방에서 그것을 듣고 의혹이 없지 않은데, 만에 하나 달리 시해를 당하시는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다시 바라건대 밝게 판단하시고 상세히 짐작하시어 시행하십시오.”라고 했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상서성(尙書省)에 갖추어 말하기를, “엎드려 바라건대 조정에서는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힘을 다해 빌며 청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했고 자목(咨目)을 갖추어 묘부, 유정언에게 조목조목 알리기를, “아무개가 오랜 병에 즐거움이 없고 근심만 있어 날마다 행재소로 갈 것을 생각하지만 근새의 인마가 평강을 지나는 것으로 인해서 평강의 사람들이 각각 편안히 살지를 못하여 수령과 부수령이 밤낮으로 성을 나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일이 끝나면 곧 길에 오르겠습니다. 근자에 예성황제께서 차마 생령(生靈)을 도탄에 빠뜨리지 못하시는 까닭에 자리를 피하여 강화를 구하시니 성심(聖心)의 인애(仁愛)하신 정성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는 임금이 말 위에서 다스림을 도모하는 시기이니, 만약 예성황제께서 마음을 비우고 퇴위하신다면 위로는 종묘(宗廟)의 부탁에 도움이 없고, 다음으로는 부형(父兄)의 바람에 위로함이 없고, 아래로는 사해(四海)의 마음에 따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개가 지난 날 언관(言官)으로 있던 날, 가만히 보니 예성황제께서는 총명하시고 영단(英斷)이 있으시며,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는데 대소신료들이 나라를 그르침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르러 그만두신 것입니다. 아무개가 외람되이 시종(侍從)으로 있으며 대개 또한 나라를 그르친 사람인데, 이에 강을 건너게 되자 일이 급작스럽게 생겼습니다. 지난 날 장상(將相)으로 있던 사람을 예성황제께서 어찌 즐겨 가볍게 뽑으셨겠습니까? 지금 태후께서 수렴청정을 하시고 황제는 대위를 이으시니 예성황제께서는 퇴위하시어 별궁(別宮)으로 피하셨는데, 만약 힘써 청하지 않는다면 성의(聖意)를 반드시 되돌리어 태후와 함께 걱정을 나누고 근심을 함께하여 함께 어려움을 구제하고 중흥(中興)의 업을 성취하는 것은 쉽게 도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공이 진실로 몸소 이 일을 맡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마땅히 조종께서 2백년 간 함양(涵養)한 세월을 생각해야 하나니 지금 존망(存亡)으로써 믿는 바는 오직 예성황제뿐입니다. 하물며 황제께서는 타고난 자질이 인후(仁厚)하시어 간하는 것을 물 흐르듯이 따르시니 바라건대 그것을 함에 힘써 두 번 세 번 간청한다면 예성황제께서 윤허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또 유길과 균보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이 일은 마땅히 책임이 두 공에게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날 공이 다시 행재소로 가라고 재촉하는 명을 받았다. 진사(進士) 풍번(馮轓)이라는 사람이 있어 - 뒤에 이름을 강국(康國)으로 바꾸었다 - 공과 함께 태학에서 공부했던 우의(友誼)가 있었는데 평강으로 와서 서로 친하게 지냈다. 공이 번이 정의감이 있는 의로운 사람임을 살피고 밤 사경(四更)에 번을 불러 연유를 모두 말해주고 또 이르기를, “이미 상소와 편지를 갖추었는데 지금 만약 한 사람을 얻어 보내서 대면(對面)하여 이 뜻을 모두 말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이오.” 번이 분격하여 가기를 청했고 다음 날 아침 길을 떠났다. 이 날 다시 편지로 이호와 광세에게 처분을 내릴 순서를 알렸다.
十一日, 附遞發奏:‘臣伏覩三月五日睿聖皇帝親筆:朕卽位以來, 强敵侵凌, 遠至淮甸, 其意專以朕躬爲言. 朕恐其興兵不已, 枉害生靈, 畏夫順人, 退避大位. 臣伏讀再四, 不覺涕泣. ․臣竊以國家禍難至此, 皆臣等不能悉心圖事, 補報朝廷, 致使土地侵削, 人民困苦, 上負睿聖之恩, 下矢天下之望. 今睿聖皇帝以不忍生靈之故避位求和, 臣獨有一說, 不敢不具陳其詳. 臣竊以當今外難未寧, 內寇竊起, 正人主憂勞自任, 馬上求治之時. 恐太母以柔靜之身, 皇帝以冲幼之質端居深處, 責任臣寮, 萬一强敵侵凌, 不肯悔禍, 則二百年宗廟社稷之基拱手而遂亡矣. 臣愚不避萬死, 伏願太母陛下․皇帝陛下特軫宸慮, 祈請睿聖念柤宗付託之重, 思二帝屬望之勤, 不憚勤勞, 親總要務, 據形勢之地, 永自治之計, 抑去徽名, 用柔敵國, 然後太母陛下․皇帝陛下監國于中, 撫靖江左, 如此則國家大計自爲得之. 如以臣言爲然, 乞行下有司, 令率文武百寮祈請施行.’ 貼黃:‘臣契勘, 伏睹睿聖皇帝方春秋鼎盛, 而遽爾退避大位, 恐天下四方聞之不無疑惑, 萬一別生它虞. 更乞睿斷, 詳酌施行.’ 幷具因依申尙書省, ‘伏望朝廷率文武百官力賜祈請’, 及具咨目報苗傳․劉正彦:‘某久病無聊, 日思趨赴行在, 緣靳賽人馬過平江, 平江之人各不安居, 守貳日夕相守, 不容出城. 朝夕事畢, 卽便登途. 邇者睿聖皇帝以不忍生靈塗炭之故避位求和, 足見聖心仁愛之誠. 然當此多難, 人主馬上圖治之時, 若睿聖謙冲退避, 上無以副宗廟之寄, 次無以慰父兄之望, 下無以厭四海之心. 某曩備員言官日, 竊見睿聖皇帝聰明英斷, 意欲有爲, 止緣小大臣寮謀國至此. 某叨竊侍從, 蓋亦誤國之人, 乃至過江, 事出倉卒. 向使將相有人, 睿聖豈肯輕發? 今太母垂簾, 皇帝嗣位, 而睿聖乃退避別宮, 若不力請, 俾聖意必回, 與太母分憂同患, 共濟艱難, 中興之業未易可圖. 二公苟不身任此事, 人其謂何? 當念祖宗二百年涵養之舊, 今所恃以存亡, 惟睿聖皇帝. 况皇帝天資仁厚, 從諫如流, 願勉爲之, 再三懇請, 睿聖宜無不尤也.’ 又與柔吉․鈞甫書曰:‘此事當責在二公.’ 是日, 公再被促赴行在之命. 有進土馮轓者, 後更名康國與公爲太學之舊, 來平江相從. 公察轓慷慨氣義人也, 夜四鼓, 呼轓具道所以, 且云:‘已具奏及移書, 今若得一人往面悉此意, 大善.’ 輜激厲請行, 詰朝卽就道. 是日, 再以書促頤浩․光世報所處分次序.
13일 봉함(封函)한 상소(上疏)의 내용을 여러 방면에 알리고 다시 이호와 광세를 독려하여 속히 정예병을 선발하여 평강으로 와서 회동케 하고, 장준이 다시 진주(秦州)의 지휘(指揮)로 가라는 명을 받았고 또 진사공(陳思恭)에게 명하여 그 군대를 거느리게 했다. 사공이 역순(逆順)을 알고 공의 말을 믿어서 감히 준의 군대를 교대하여 거느릴 수 없다고 상주했다.
十三日, 以所奏檢報諸路, 復督頤浩․光世速選精銳來會平江, 而張俊再被赴秦州指揮, 且命陳思恭總其兵. 思恭知逆順, 信用公言, 奏不敢交俊兵.
14일 공이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제수되고 인마(人馬)를 대동하고 빨리 행재소로 가라는 명을 받았다. 공이 다시 평강을 떠날 수 없는 정황을 아뢰었다.
十四日, 公被命除禮部尙書, 將帶人馬疾速赴行在. 公復奏不可離平江狀.
15일 부와 정언이 구중(俱重)을 보내 조서를 내려 위무하고 또 오강으로 와서 장준을 대체하려고 했다. 공이 중이 평강에 이르자 부르니 중이 처음에는 사납고 오만했으나 비밀한 계책으로 그를 두렵게 하니 중이 도피했다. 이윽고 공이 요청을 허락을 받아 준의 군대를 거느리는 것을 겸하게 되었다. 한세충이 바다 배로 상숙(常熟)의 기슭에 이르렀다고 알리는 자가 있자, 준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세충이 왔으니 일이 갖추어졌다.”라고 하고 곧 공에게 알렸다. 공이 글로써 그를 부르니 세충이 글을 보고 소리치며 통곡했다.
十五日, 傳․正彦遣俱重賚詔書撫諭, 且來吳江代張俊. 公召重至平江, 重初桀驁 , 以秘計恐之, 重逃避. 旣而公得請兼領俊兵. 有報韓世忠海船到常熟岸者, 俊喜曰:‘世忠來, 事辦矣.’ 卽白公. 公以書招之, 世忠得書號慟.
18일 평강에서 공을 만나보고 서로 통곡했다. 세충이 말하기를, “아무개가 바라건대 장준과 더불어 직접 그것을 맡겠습니다.”라고 했다. 뜻밖에 진원(甄援)이 항주로부터 와서 거짓으로 예성황제가 대면하여 제군(諸軍)을 재촉하라고 명령했다고 일컬었다. 공이 그로 하여금 두루 준과 세충을 깨우치게 하고, 진강에 이르러 광세 및 부하 장수들에게 알리니 모두가 소리치며 통곡했다.
十八日, 見公于平江, 相對働哭. 世忠曰:‘某願與張俊身任之.’ 偶甄援自杭來, 詭稱稻睿聖面令促諸軍. 公使徧諭俊․世忠, 及至鎭江喩光世及部曲等衆, 皆號働.
19일 풍번이 항주로부터 이르러 부와 정언이 공에게 답변하는 편지를 가져왔는데 모두 사실이 아닌 말이었고, 유길과 균보 역시 편지를 보내왔다. 이 날 이호와 광세가 군대의 출발을 알려왔다.
十九日, 馮轓至自杭, 傳․正彦答公書皆不情語, 柔吉․鈞甫亦以書來. 是日, 頤浩․光世報軍行.
20일 공이 준과 세충의 장병과 사졸들에게 크게 음식을 내려 위로하고, 세충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행재소로 귀환한다고 아뢰게 하고, 세충에게 급히 수주(秀州)에 이르러 양도(糧道)를 점거하고 대군을 기다리라고 은밀히 타일렀다. 술이 다섯 잔째 돌자 공이 친히 여러 장교를 앞으로 오도록 부르고 목소리를 엄격하게 하여 물어 말하기를, “오늘의 거사는 누가 순이고 누가 역이냐?”라고 하니 여러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우리가 순이고 적신(賊臣)들이 역입니다.”라고 했다. 공이 다시 목소리를 엄숙하게 하여 말하기를, “만약 아무개의 이 일이 하늘을 어기고 사람을 거스른다면 아무개의 머리를 가지고 묘부 등에게 돌아가라. 듣자니 부 등이 관찰사(觀察使)의 직과 거만(鉅萬)의 돈으로 아무개를 요구한다고 하니, 아무개를 얻는 자는 그 날로 부귀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 번이라도 후퇴하다면 군법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니 여러 사람들이 감격하고 북받쳐서 응낙을 하였다. 세충이 평강으로부터 배로 가니 잇단 거리가 30리라 군세(軍勢)를 몹시 떨쳤다. 이 때에 반역의 무리들이 전해 듣고 이미 스스로 겁을 먹어 계획을 바꾸려는 뜻이 있었다. 공이 다시 역적들이 급히 거가를 맞이하여 바닷길로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관속들을 보내 바다 배를 불러 모으는 조치를 취하여 또한 많이 모았다.
二十日, 公大犒俊․世忠將士, 令世忠奏以兵歸行在, 而密戒世忠急至秀據糧道, 候大軍至. 酒五行, 公親呼諸將校至前, 厲聲問曰:‘今日之擧, 孰順孰逆? ’衆皆曰:‘我順賊逆.’ 公復屬馨曰:‘若某此事違天悖人, 可取某頭歸苗傳等. 聞傳等以觀察使及金鉅萬求某, 得某者可卽日富貴. 不然, 一有退縮, 按以軍法.’ 衆感憤應諾. 世忠軍自平江舟行不絶者三十里, 軍勢甚振. 是時逆黨傳聞, 已自震懾, 有改圖之意矣. 公又恐賊急激車駕入海道, 先遣官屬措置召募海船, 亦甚集.
21일 다시 풍번을 보내어 편지를 가지고 가게하고 또 번에게 거기에 머물며 일의 기미를 살펴 서로 내응(內應)하게 했다. 부 등의 편지를 받아보니 말하기를, “조정이 우승(右丞)으로써 시랑을 기다리니 이윤(伊尹)과 주공(周公)의 임무를 시랑이 아니면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라고 했다. 공이 충성된 의분을 이기지 못하였고 부 등이 이미 공이 의병(義兵)을 일으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헤아렸고, 우리의 군세가 이미 확고해졌으니 드디어 이로 인해 전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대략에 말하기를, “자고(自古)로 말이 불순(不順)에 미치는 자는 그를 일러 천자의 수레를 손가락질한다고 하고, 일이 불손(不遜)함에 미치는 자는 그를 일러 궁궐을 놀라게 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임금의 수레와 말을 보면 반드시 예를 표하고 공경을 바치는 것이다. 대개 이와 같지 않으면 명분(名分)을 엄숙히 하여 참람(僭濫)한 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폐위(廢位)하고 옹립(擁立)하는 일은 비상한 변고이니 그를 일러 대역부도(大逆不道)라고 한다. 대역부도한 자는 씨를 말린다. 무릇 남의 신하된 자로 손에 병기를 잡고 드디어 임금의 사소한 옛일을 꾸짖음으로써 폐위와 옹립을 의논할 수 있었으니 예로부터 어찌 이러한 도리가 있겠는가? 지금의 건염황제(建炎皇帝)는 춘추가 한창이시고 천하에 덕을 잃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대위를 양위하시니 어찌 마땅히 들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내 결정은 이미 정해졌으니 비록 죽더라도 후회는 없다. 아! 하늘이 우리 송(宋)나라를 도우시니 황제를 보위하는 것을 뚜렷하게 셀 수가 있는 것이다. 인지(人質)로 가셨으나 오랑캐가 존경하고 두려워하여 감이 구속치 못하였고, 사신(使臣)을 받드니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며 부하로 소속되는 바가 있었다. 하늘이 주신 바니 누가 그것을 폐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조종의 하늘에 계신 영령(英靈)이 어찌 밝지 않겠으며, 가령 그대들로 하여금 일을 바로 잡게 하다가 혹 예측하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끝내 불의 불충(不義不忠)한 사람이 되어 천하후세에 죄를 얻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라고 했다. 부 등이 글을 보고 노해서 적심군(赤心軍)과 왕연(王淵)의 옛 소속으로 정예(精銳)한 자들을 모두 임평(臨平)에 주둔하게 했으나 세충의 군이 이미 수주를 제압했다. 공이 밀납 속에 넣은 백서(帛書)에서 말하기를, “황제의 거가를 놀라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사람을 뽑아 주병관(主兵官)인 좌언(左言) 이하 여덟 사람과 임안부(臨安府)의 지사(知事)인 강윤지(康允之)에게 보내니 모두 조정에 전달됐다. 또 직접 편지를 써서 사람을 샛길로 보내어 임안에 사는 사람들을 깨우치며 말하기를, “들으니 전날 예성황제께서 대위를 양위하실 때 군민이 얼굴을 가리고 울고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다고 하니 충분히 군민의 충의의 정을 볼 수가 있다.”라고 했다. 세충이 이미 수주에 도착하여 병(病)을 칭하고 날마다 장사들에게 운제(雲梯)를 만들게 하고 궁시(弓矢)와 기계를 수리하게 했다. 부와 정언이 크게 놀라 급히 세충과 준을 절도사로 제수하고 지휘서(指揮書)에 대략 말하기를, “세충과 준은 황제께서 태자(太子)에게 양위하였으나 아직 즉위(卽位)의 예를 올리지 않은 대의에 매우 밝으니 장아무개가 속임수로 이끄는 것을 지시를 받지 말라.”라고 했다. 두 사람이 모두 명을 받지 않았다. 부와 정언이 다시 조정에 공을 귀양보내는 지휘를 내리게 하고 그 글에서 말하기를, “장아무개는 몰래 사특(邪慝)한 계책을 꾸며 사직을 위태롭게 하려하니 문책하여 황주(黃州)의 단련부사(團練副使)에 제수하고 침주(郴州)에 안치한다. 인하여 평강으로 군관을 보내어 보호하여 송치하되 행재소에 있는 벼슬을 낮추는 관청을 경유하게 하라.”고 하였다.
二十一日, 復遣馮轓以書行, 且令轓居中幾事相應. 會得傳等書云:‘朝廷以右丞待侍郞, 伊尹․周公之任, 非侍郞其誰當之? ’公不勝忠憤, 度傳等已覺公義兵動, 而我兵勢旣已立, 遂因遞報之, 其略云:‘自古言涉不順謂之指斥乘輿, 事涉不遜謂之震驚官闕. 是以見君輅馬, 必加禮而致恭, 蓋不如是, 無以肅名分․杜僭亂也. 廢立之事, 非常之變, 謂之大逆不道. 大逆不道者, 族矣. 凡爲人臣者, 握兵在手, 遂可以責君之細故而議廢立, 自古豈有是理者哉? 今建炎皇帝春秋鼎盛, 不聞矢德于天下, 一旦遜位, 豈所宜聞? 自處已定, 雖死無悔. 鳴呼!天佑我宋, 所以保衛皇帝者歷歷可數. 出質則虜人欽畏而不敢拘, 奉使則百姓謳歌而有所屬. 天之所與, 誰能廢之? 况祖宗在天之靈豈不昭昭, 借使事正而或有不測, 猶愈於終爲不義不忠之人而得罪於天下後世也.’ 傳等得書, 怒, 遺赤心軍及王淵舊部精銳盡駐臨平, 而韓世忠之軍已扼秀州矣. 公作蠟丸帛書云:‘不得驚動聖駕.’ 募人𧶘付主兵官左言以下八人及知臨安府康允之, 皆達. 又作手牓遣人間道曉諭臨安居民曰:‘訪聞前日睿聖皇帝遜位, 軍民掩泣, 各不聊生, 足見軍民忠義之情.’ 世忠旣抵秀州, 稱病, 日令將士造雲梯, 修弓矢器械. 傳․正彦震駭, 亟除世忠․俊節度使, 指揮略云:‘世忠․俊深曉內禪大義, 不受張某詿誤.’ 二人皆不受命. 傳․正彦又令朝廷降指揮謫公, 其詞曰:‘張某陰有邪謀, 欲危社稷, 責授黃州團練副使, 郴州安置. 仍令平江差兵級防送, 經由行在赴貶所.’
24일 이호가 군대를 이끌고 당도하니 공이 맞이하고 또 그를 권면하며 손을 잡고 흐느껴 울었다. 이호가 또한 말하기를,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멸족(滅族)을 당하는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다음날 광세 또한 당도했다.
二十四日, 頤浩以兵至, 公迓且勉之, 握手戲噓. 頤浩亦曰:‘事不諧, 不過赤族.’ 翌日, 光世亦至.
27일 격문을 안팎으로 전달하니 그 글에 말하기를, “송나라가 천하를 차지하고 황통(皇統)을 드리운 지 2백년이 되었으니 태조(太祖)와 태종(太宗)께서 기틀을 열어 창업하셨고 진종(眞宗)과 인종(仁宗)께서 백성에게 은택을 베푸셨으며, 열성조(列聖朝)께서 서로 대위를 전했으나 인심이 싫어하지 않았다. 지난 날 내시(內侍) 동관(童貫)이 먼저 변경의 재앙을 열었고 드디어 오랑캐의 기병이 해마다 침입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역신(逆臣) 묘부는 개돼지도 먹지 않을 자질로 악인의 수괴가 되어 반드시 죽임을 당할 죄[鯨鯢必戮之罪]를 취하여, 어려운 때를 연유로 감히 폐위와 옹립의 술책을 시행했고, 유정언은 어린 미치광이로 악을 같이하여 함께 도왔고 스스로를 절월(節鉞)에 제수하고 제멋대로 살생을 자행했다. 우러러 생각건대 건염황제께서는 근왕(勤王)을 근심하시어 공손하시고 검소하시며 뜻이 백성을 사랑하는데 있어 난을 들으시고 문에 올라 두 번 세 번 위무하고 깨우치셨으나 부 등은 병기(兵器)를 벌려놓고 흉악한 불길이 하늘에 가득한 데서 지존(至尊)을 협박하여 황급히 양위케 하였으니 말이 인륜(人倫)에 어긋나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대신이 화해(和解)토록 했으나 따르지 않아 호위하는 군대가 모두 얼굴을 가리고 울기에 이르렀다. 조서가 이르는 곳에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마음 아파했다. 인정을 사납게 했으니 누군들 분노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부 등은 저자의 담벼락에 방을 걸고 스스로 일컫기를, 「나는 조종의 이름을 기휘(忌諱)한다」라고 했으나 일찍이 회피하지 않았으니 그 본뜻을 생각하면 실상은 본심(本心)을 감춘 것이다. 지금 여이호는 금릉(金陵)의 군대를, 유광세는 부하의 무리를 이끌고, 장아무개는 평강에서 군대를 거느리며, 한세충, 장준, 마언부(馬彦溥)는 각기 정예병을 거느리고, 신도종(辛道宗), 진사공은 수군(水軍)을 통솔하며, 탕동야, 주기(周杞)는 요충지을 제압하였고, 조철은 민병(民兵)을 선발 모집하며, 유회(劉誨), 이태(李迨)는 마초(馬草)와 군량을 보내오고, 양가보(楊可輔) 등은 군사(軍事)를 의론하고 아울러 한 무리의 장사와 관속 등이 동시에 군대를 움직여 악의 원흉을 토벌하고자 한다. 군대가 수주에 나아가니 사방에서 호응한다. 빌며 간청하는 방법을 써서 건염황제를 빨리 복위시킴으로써 인심에 순응하라. 지금 여러 방면의 주군(州軍)에 격문을 띄우니 관리와 군민들은 마땅히 조종이 길러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군부(君父)께서 유폐(幽廢)되신 치욕을 생각하여 각기 충의를 떨쳐 함께 많은 어려움을 구제해야 한다. 지니고 있는 조정에서 시행한 문자(文字)는 모두가 부 등의 거짓 명령이고, 제멋대로 연호(年號)를 고친 것은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 감히 어기는 자가 있다면 천하가 함께 그를 죽일 것이다.”라고 했다.
二十七日, 傳檄內外, 辭曰 : ‘宋有天下垂二百年, 太祖․太宗開基創業, 眞宗․仁宗德澤在民, 列聖相傳, 人心未厭. 昨因內侍童貫首開邊禍, 遂致虜騎歷歲侵凌. 逆臣苗傳躬犬彘歲不食之資, 取鯨鯢必戮之罪, 乃因艱難之際, 敢爲廢立之謀;劉正彦以孺子狂生, 同惡共濟, 自除節鉞, 專擅殺生. 仰惟建炎皇帝憂勤恭儉, 志在愛民, 聞亂登門, 再三慰喩, 而傳等陳兵列刃, 凶餤彌天, 逼脅至尊, 蒼黃遜位, 語言狂悖, 所不忍聞. 大臣和解而不從, 兵衛皆至於掩泣. 詔書所至, 遠近痛心. 駭戾人情, 執不憤怒!况傳等揭牋闤市, 自稻曰余祖宗諱名, 曾不回避, 迹其本意, 實有包藏. 今者呂頤浩因金陵之師, 劉光世引部曲之衆, 張某洽兵於平江, 韓世忠․張俊․馬彦溥各領精銳, 辛道宗․陳思恭總率舟師, 湯東野․周杞扼據衝要, 趙哲調集民兵, 劉誨․李迨餽餉芻糧, 楊可輔等參議軍事, 幷一行將佐官屬等, 同時進兵, 以討元惡. 師次秀州, 四方響應. 用祈請建炎皇帝亟復大位, 以順人心. 今檄諸路州軍官吏軍民等, 當念祖宗涵養之恩, 思君父幽廢之辱, 各奮忠義, 共濟多艱. 所有朝廷見行文字, 竝是傳等僞命, 及專擅改元, 卽不得施行. 敢有違戾, 天下共誅之!’
28일 장준, 광세가 서로 잇달아 행군하니 행재소에서 이미 황제를 복위(復位)시키는 의론이 있음을 들었다. 처음에 공이 풍번을 보내며 계책을 주었는데 부와 정언이 평강의 군대가 장차 도달한다는 것을 듣고 몹시 걱정하고 두려워했다. 번이 움직여 볼 수 있음을 알고 곧 대의로써 재상 주승비에게 아뢰며 말하기를, “장시랑의 뜻은 나라의 운명이 어렵기 때문에 정사는 마땅히 마상(馬上)에서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상(主上)께서는 한창 때의 연세이신데 강보(襁褓)에 싸인 어린아이에게 전위(傳位)하여 결단이 주렴(珠簾)과 장막(帳幕)을 벗어나지 못하니 천하에 헤아리지 못할 변고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상의 겸허하심을 쫒아 전위를 받았으나 아직 등극하지는 않는다는 의론을 고집하니 이것은 하나의 도리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상께서는 연성황제의 조서를 받아 천하병마대원수(天下兵馬大元帥)가 되셨으니 오늘 마땅히 연성황제를 주상으로 삼아 예성황제는 황태제(皇太弟)라고 일컫고 옛날처럼 천하병마대원수를 맡고, 보위(寶位)를 이은 성상(聖上)은 마땅히 호칭을 황태질(皇太姪)로 바꾸어야 합니다. 태후께서는 수렴청정을 하시고 대원수는 밖에서 군대를 거느려 정벌(征伐)을 맡으면 이것이 최상책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승비가 번으로 하여금 두 사람과 의논하게 하니 번이 반복해서 그것을 알렸다. 부와 정언이 허락할 뜻이 있어서 드디어 도당(都堂)에서 같이 의논했다. 번과 부, 정언, 균보 네 사람을 함께 인견(引見)하고 태후가 위문하며 말하기를, “경들은 모두 충의의 신하로다.”라고 하니 번이 드디어 곡절을 아뢰었다. 의론이 결정되자 부와 정언에게 단서철권(丹書鐵券)을 내려주기를 빌었고, 조서로 백관을 부르니 잠시 후에 다 모였다. 조서로 선포하여 이르기를, “25일 묘부와 유정언이 등 4인이 전(殿)에 올라와 아뢴 일이니, 성지를 받들어 예성황제는 마땅히 황태제라 칭하여 옛날처럼 강왕(康王)으로 천하병마대원수가 되고, 황제는 마땅히 황태질이라 칭한다.”라고 하니 백관이 물러나 예성궁으로 나아가니 상께서 어전에서 부와 정언 등을 인견하셨는데 언사(言辭)와 기색(氣色)이 순수하셨고 위로를 더하셨다. 부 등이 궁을 나와 손을 이마에 대고 말하기를, “성천자(聖天子)의 도량이 이와 같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라고 했다. 이윽고 부와 정언의 군대가 회군했는데 역당(逆黨)인 장규(張逵)가 말하기를, “조씨(趙氏)가 편안하면 묘씨(苗氏)가 위태롭다.”라고 했고, 왕세수(王世修)는 더욱 크게 도리에 어긋나 삼경(三更)에 승비의 부(府)로 나아가 그 일을 변경하고 다시 연호를 바꾸고 황위를 계승하기를 예전처럼 하며, 예성황제의 명호(名號)는 천하병마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만 일컫게 하려하니 승비가 막을 수가 없었고, 번이 다음 날 힘껏 언쟁하니, 승비가 이르기를, “더불어 겨루지 말라. 그 실상은 한 가지이다.”라고 하니 번이 드디어 돌아왔고 근왕의 군대가 이미 모두 수주에 이르렀다.
二十八日, 張俊․光世相繼行, 聞行在已有復辟之議矣. 初, 公遣馮轓授以計策, 傳․正彦聞平江之師將至, 甚憂恐. 轓知可動, 卽以大義白宰相朱勝非曰:‘張侍郞之意, 蓋以國步艱難, 政當馬上洽之. 主上盛年, 乃傳位襁褓之子, 聽斷不出簾帷, 天下恐有不測之變. 縱主上謙虛, 固執內襌之論, 此猶有一說焉. 主上受淵聖詔, 爲天下兵馬大元帥, 今日當以淵聖爲主, 睿聖稱皇太弟, 依舊天下兵馬大元帥, 嗣聖當易稱皇太姪. 太母垂簾聽政, 大元帥洽兵征伐于外, 此最爲得策.’ 勝非今轓輿二人議, 轓反覆告之, 傳․正彦有訐意, 遂與同議都堂. 轓同傳․正彦․鈞甫四人竝引見, 太后勞問曰:‘卿等皆忠義之臣.’ 轓遂奏曲折. 議定, 乞賜傳․正彦鐵券, 詔宣百官, 少頃畢集. 宣詔云:‘二十五日, 苗傳․劉正彦等四人上殿奏事, 奉聖旨, 睿聖皇帝宜稱皇太弟, 依舊康王․天下兵馬大元帥. 皇帝宜稱皇太姪.’ 百官退, 詣睿聖宮, 上御殿引見傳․正彦, 詞色粹然, 問勞有加. 傳等出宮, 以手加額曰:‘不意聖天子度量如此.’ 旣而傳․正彦歸軍, 逆黨張逵曰:‘趙氏安, 苗氏危矣.’ 王世修尤大悖, 三鼓詣勝非府變其事, 復欲改正嗣皇依舊, 而睿聖之名止稱處分天下兵馬重事, 勝非不能奪. 轓次日力爭.勝非云:‘勿與較, 其實一也.’ 轓遂歸, 而勤王之師已悉至秀州.
30일 공이 동지추밀원(同知樞密院)에 임명을 받았으나 또한 받지 않았다.
三十日, 公被命同知樞密院, 亦不受.
4월 2일 공이 수주에 당도하여 복벽(復辟)한다는 직접 쓴 조서를 받들었고, 부 등의 대병이 임평에 주둔하니 공이 군대를 진격시켰다. 3일 임평에 당도하니 세충이 선봉을 담당하고 준이 다음이고, 광세가 또 그 다음이었다. 역당이 기를 세우고 세충 등을 불러서 타이르니 세충이 더불어 싸웠으나 군이 조금 퇴각하였다. 세충이 친히 칼을 휘두르며 맨 앞에서 돌진하며 말하기를, “오늘 황상(皇上)의 체면을 위해서 화살을 몇 대 맞지 않는 자는 참하겠다.”라고 하니 여러 사람이 다투어 분격(奮擊)하여 적당 묘익(苗翊) 등이 대패했고 부와 정언이 잇달아 도망쳤다. 이날 밤 황제가 성지로 공을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에 제수했다.
四月二日, 公次秀州, 奉復辟手詔, 而傳等大兵屯臨平, 公進發. 三日, 次臨平, 世忠當前, 俊次之, 光世又次之. 逆黨立旗招喩世忠等, 世忠與戰, 軍小却. 世忠親揮刃突前曰:‘今日不爲官家面上帶幾箭者斬之!’衆爭奮, 賊黨苗翊等大敗, 傳․正彦相繼逃遁. 是夕, 皇帝聖旨除公知樞密院事.
다음 날 공이 이호 등과 함께 입궐하여 조회(朝會)하며 알현하고 땅에 엎드려 죄를 기다리며 눈물을 흘렸다. 두 번 세 번 위로하시고 선유(宣諭)하여 이르기를, “지난번 예성궁(睿聖宮)에 있을 때 양궁(兩宮)이 거의 서로 통하지를 않았다. 하루는 짐이 막 국을 먹으려는데 어린 환관(宦官)이 곧장 앞으로 달려와 태후의 명을 전하였는데 이르시기를, ‘장준이 일찍 오면 부득이 침주에 안치(安置)하겠소.’라고 하시니 짐이 손에 국을 엎지름을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스스로 생각건대 경이 이미 견책을 당했으니 이 일을 누가 맡을꼬?”라고 하니. 공이 울며 목이 메어 아뢰기를, “신(臣)이 폐하께서 돌보고 예우해주시는 두터움을 입어 오랫동안 대성(臺省)에 있었으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랑캐 기병이 세력을 믿고 침범하고 화변(禍變)이 몰래 일어나는 것을 초래했습니다. 신의 죄가 큰데 감히 다시 공을 논하리까?”라고 했다. 상께서 두 번 세 번 칭찬하며 감탄했으며 홀로 공을 남게 하고 이끌고 후전(後殿)으로 들어가 궁정(宮庭)을 지나갔다. 상께서 선유하시기를, “융우황태후(隆祐皇太后)께서 경의 충의를 아시고 한 번 경의 얼굴을 아시고자 하시어 때 마침 수렴 속에서 경을 보고 계시니 뜰 아래로 지나가도록 하라.”라고 하시니, 공이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사례를 드렸다. 상의 희망은 공에게 맡겨 재상을 삼으려고 하였으나 공이 늦게 출사(出仕)하여 감히 맡을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대개 공의 뜻은 관(關), 섬(陝)이 중흥(中興)의 근본이 된다고 여겨 요청하여 가고자 한 것이었다.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각건대 짐의 뜻을 나타내보일 수가 없도다.”라고 하시고 찼던 옥대(玉帶)를 풀어서 내시에게 명하여 용(龍) 장식을 덮어 가리게 하고 공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조종의 창고에서도 보배로운 것이다.”라고 하시고, 공이 거듭 재상을 삼겠다는 명을 사양하니, 조서에서 말하기를, “경은 소종백(小宗伯)의 직책으로 어영(御營)의 일을 돕고, 제군(諸軍)을 통합하여 행재소의 다급한 데로 가서 간악한 적들로 하여금 감히 방자하게 굴지 못하도록 하라. 위엄이 이미 떨치어 요사(妖邪)한 무리들이 밤새 달아나고 조정을 평안 무사한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경의 공이 크도다. 마땅히 다시 사양치 말라.”라고 했다.
翌日, 公與頤浩等入內朝見, 伏地待罪泣下. 再三慰勞, 宣喩云:‘曩在睿聖, 兩自幾不相通. 一日, 朕方畷羹, 小黃門苴趨前慱太母之命曰: i張滋早來不得已安置郴州. 朕不覺覆羹于手, 今其迹尙存. 自念卿旣被責, 此事誰任? ’公鳴咽奏:‘臣蒙陛下眷遇之厚, 久歷臺省, 不能補助, 致虜騎憑凌, 禍變竊發. 臣之罪大, 敢復論功? ’上再三稻歎, 獨留公, 引入後殿, 過宮庭. 上宣喩:‘隆祐皇太后知卿忠義, 欲一識卿面目, 適垂簾見卿自庭下過矣.’ 公惶恐, 頓首謝. 上屬意欲倚公爲相, 公辭晩進, 不敢當. 蓋公意以關陜爲中興根本, 欲請行矣. 上曰:‘顧無以見朕意.’ 解所服玉帶, 命內侍覆去龍飾賜公曰:‘此柤宗御府所寶也.’ 公重辭元樞之命, 詔書曰:‘卿以小宗伯之職贊天營之事, 乃能總合諸師, 來赴行在之急, 俾姦究不敢輒肆. 威聲旣振, 妖孼宵奔, 致朝廷於安平無事之地, 卿之功大矣. 宜勿復辭.’
부와 정언 등이 이미 패주(敗走)하여 죽기를 함께 하는 무리와 곧바로 민중(閩中)으로 달아나니, 공이 세충에게 명하여 정병(精兵)으로 추격하게 해서 건주(建州)에서 포박하자 행재소로 호송하게 했다. 그 사당(死黨)인 좌언, 장규, 왕세충 등과 함께 건강(建康)에서 죽이고 기시(棄市)했다.
傅․正彦旣敗走, 與死黨直趨閩中. 公命世忠以精兵追之, 竝縛于建州, 檻至行在所. 及其黨左言․張逵․王世修等, 伏法建康市.
처음에 공이 의병을 일으켜 가화(嘉禾)에 당도하고 하루 밤 밤늦도록 앉아있었고, 바깥을 경비하는 것이 또한 몹시 엄밀했는데도 홀연히 자객(刺客)이 앞에 이르러 허리춤에서 문서를 꺼내며 이것은 곧 부와 정언이 보내 온 것으로 공을 죽이면 큰 상을 준다고 한 것이다. 공이 좌우를 돌아보니 모두가 코를 골며 잠이 들었는데, 그 말과 얼굴빛이 서두르지 않는 것을 보고 묻기를, “너는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무개는 하북 사람으로 대략 역(逆)과 순(順)을 아는데 어찌 도적에게 쓰이는 몸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시랑께서는 정충대절(精忠大節)이 신명(神明)을 감동시키는데 아무개가 또 어찌 차마 시랑을 헤치겠습니까? 특별히 경비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보고 뒤에 오는 자가 있을 것을 두려워한 까닭에 와서 알리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공이 그 손을 잡고 성명(姓名)을 물으니 말하기를, “아무개는 대강 책을 읽었는데 만약 성명을 말하면 이것은 훗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어미가 하북에 계심을 생각하여 지금 곧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며 옷자락을 떨치고 떠나는데 그 몸을 솟구치는 민첩함이 신(神)과 같았다. 공이 다음 날 가화의 사형수(死刑囚)를 취하여 참하고 조리를 돌리며 말하기를, “이 자는 묘부 등의 자객이다.”라고 하니 뒤에 또한 다른 일이 없었다. 공이 비밀리에 그 사람의 용모를 그려 그를 찾았으나 끝내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初, 公起義兵行次嘉禾, 一夕坐至夜分, 外間警備亦甚嚴, 忽有剌客至前, 腰間出文書, 乃傳․正彦遺來賊公, 賞格甚盛. 公顧左右皆鼾睡, 見其辭色不遽, 問:‘爾欲何如? ’對曰:‘某河北人, 粗知逆順, 豈以身爲賊用者? 况侍郞精忠大節感通神明, 某又安忍害侍郞耶? 特見備禦未至, 恐後有來者, 故來相報耳.’ 公下執其手問姓名, 曰 : ‘某粗讀書, 若言姓名, 是徼後利. 顧有母在河北, 今徑歸矣.’ 遂沸衣而去, 其超捷若神. 公翌日取嘉禾死罪囚斬以狗曰:‘此苗傳等剌客也.’ 後亦無它. 公私識其人狀貌物色之, 終不遇云.
도적 설경(薛慶)이 회전(淮甸)에서 무리를 불러 모으니 병사가 수만에 이르고 붙는 자가 날로 늘어났다. 공이 은밀하게 궁궐로 가니 한결같이 적세(賊勢)가 불어나는 것에 대해 근심함이 작지 않았고, 또 경등이 소속이 없어서 공의 휘하로 귀순하고자 한다는 것을 듣고 가서 큰 믿음을 보이고 그들을 초무(招撫)할 것을 청했다. 강을 건너니 근새 등이 군대를 거느리고 항복했고 드디어 곧바로 고우(高郵)에 이르러 경의 보루로 들어가니 뒤따르는 자가 백 명이 되지 않았다. 황방(黃牓)을 내걸어 조정의 은덕을 보이니 경이 감복하고 재배했다.
盜薛慶嘯聚淮甸, 兵至數萬, 附者日衆. 公以密邇行闕, 一有滋蔓, 爲患不細, 且聞慶等無所係屬, 欲歸公磨下, 請往示大信以招撫之. 渡江而靳賽等率兵降, 遂徑至高郵, 人慶壘, 從行者不及百人. 出黃牓示以朝廷恩意, 慶感服再拜.
처음에 공이 도적들의 보루로 들어가니 밖에서는 공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뜬소문이 돌아 이호 등이 서둘러 공의 추밀원직책을 파직했다. 공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것을 듣자 상께서 탄식하시고 당일로 공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또 조서로 직책에 나아가게 했다. 공이 사양하니 상께서 거듭 위로하시고 다시 친필(親筆)로 어제(御製) 「중화당시 中和堂詩」를 써서 공에게 내리시며 말씀하시기를, “바라건대 월(越)나라 구천(勾踐)과 같이 애태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리라.”라고 한 것이 있고, 맺는 장에서 말하기를, “고상한 풍모는 군자를 움직이니 대부 종(大夫 種)과 범려(范蠡)와 같은 신하가 되기를 바라노라.”라고 하셨고, 그 말미(末尾)에 제사(題辭)를 써서 말씀하시기를, “경은 보기를 마친 후에 깊숙이 간직할지니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짐의 희망으로 시가(詩歌)의 편장(篇章)을 만들 것이 두렵도다.”라고 하셨으니 그 돌보아 주시고 예우하심이 이와 같았다. 공이 평소에 국가가 위태로워진 이래로 일을 처리하는 것의 앞뒤가 마땅함을 잃어버렸으니 마땅히 중흥을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관(關)과 섬(陝)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오랑캐가 혹시 먼저 섬으로 들어가 촉(蜀)을 함락하면 동남쪽을 다시는 지킬 수 없을 것이 두려워 드디어 강개하여 가기를 청했다. 조서를 내려 공을 천(川), 섬(陝)의 선무처치사(宣撫處置使)로 임명하고 상벌(賞罰)을 편의대로 하게 했다. 친필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짐이 대통(大統)을 계승했으나 어려운 때를 만나 밤낮으로 생각해도 구제할 방법을 몰랐다. 바로 안팎에 있는 관리들이 모든 힘을 다 쓰는 것에 힘입어 함께 어려움을 건지고자 한다. 지금 지추밀원사 장아무개를 파견하여 가서 밀지(密旨)를 고하게 하고 상벌의 법을 편의대로 시행하게 하노라. 경등은 조종께서 쌓으신 근로(勤勞)를 생각하고 남의 신하된 충의의 절개에 힘써 몸을 나라에 드러내어 명분(名分)의 가르침에 부끄러움을 끼침이 없게 하라. 덕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성하게 일어나는 기초를 세운다면 마땅히 성대한 상이 있을 것이고 특별한 공훈으로 보답하리라.”라고 했다.
始. 公入賊壘, 外間不聞公信.浮言胥動, 頤浩等遽罷公樞莞. 及聞公訖事還, 上歎息, 卽日趣公歸, 且詔就職. 公辭, 上撫勞再四, 復親書御製中和堂詩賜公, 有曰 : ‘願同越勾踐, 焦思先吾身.’ 其卒章曰:‘高風動君子, 屬意種蠡臣.’ 仍題其後曰:‘卿看畢可密藏, 恐好議者以朕屬意篇什也.’ 其眷待如此. 公素念國家艱危以來, 揩置首尾失當, 若欲致中興, 必自關陜始, 又恐虜或先人陝陷蜀, 則東南不復能自保, 遂慷慨請行. 詔以公充川陜宣撫處置使, 便宜黜陟. 賜親筆詔書曰:‘朕嗣承大統, 遭時多艱, 夙夜以思, 未知攸濟. 正賴中外有位悉力自效, 共拯艱危. 今遣知樞密院事張某往喩密旨, 黜陟之典, 得以便宜施行. 卿等其念祖宗積累之動, 勉人臣忠義之節, 以身徇國, 無貽名敎之羞;同德一心, 共建隆興之業, 當有茂賞, 以答殊勳.’
공이 떠나는 데에 여유가 있었는데 때마침 어영평구장군(御營平寇將軍) 범경(范瓊)이 행재소로 왔다. 경은 정강(靖康)년 간에 성이 포위되었을 때부터 여진(女眞)과 내통하였고 경성이 함락되자 후비(后妃)와 연성태자(淵聖太子)를 협박하여 종실(宗室)이 오랑캐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했고 또 형세를 타서 협박하고 노략질을 하여 난을 일으켰고 장방창(張邦昌)을 좌지우지하고 그를 위해 따르는 시위(侍衛)가 되었으니 죄상(罪狀)이 하나가 아니었다. 이에 두 흉인(凶人)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예장(豫章)에서 무리를 이끌고 입조했다. 이윽고 폐하를 마주 대하자 그 무리의 많음을 믿고 오만무례했고 요구하는 바가 많았으며 또 부와 정언의 역당인 좌언 등의 사죄(死罪)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공이 상주하여 대략 말하기를, “경은 대역부도하고 죄는 삼천 가지 죄목 가운데 으뜸입니다. 단 기간 내에 여러 흉인들이 여러 군(郡)에 포진하고서 몰래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시기를 타서 죽이고 그 시체를 보이지 않으면 국법이 바르지 못해 또 다른 날 왕돈(王敦)과 소준(蕭峻)의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추밀의 부탁의 위임받았고 지금은 사명을 받들어 천, 섬으로 가라는 명을 받아 떠나는 것을 아뢰는 데에 여유가 있지만 마음속에는 주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법을 곧게 펴기를 요청하는 말을 다하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상이 깊이 그렇다고 여기니 공이 홀로 권추밀원검상문자(權樞密院檢詳文字)인 유자우(劉子羽)와 더불어 은밀히 모의하고, 밤에 자우 및 몰래 선발한 추밀원근칙리(樞密院勤飭吏) 몇 명을 불러서 문서를 만들고 차방(箚榜)을 모두 준비하고 관리들을 부중(府中)에 감금했다. 다음 날 일찍 공이 도당으로 가서 경(瓊)을 불러 일을 의논했다. 경은 따르는 병사들이 길거리에 넘쳐나니 뜻과 기상이 태연했다. 자리에 앉자 공이 경의 죄를 열거하니 경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포박하여 대리시(大理寺)로 송치하라고 명령했다. 자우가 이미 방을 성문 밖에 내거니, 친히 성지(聖旨)로써 경의 무리를 위무하여 말하기를, “성상께서 죄는 경에 그치고 나머지는 모두 어전군(御前軍)으로 삼는다 하셨으니 망설이지 말라.”라고 하니 여러 사람들이 칼을 내려놓고 응낙했다. 경은 죽이고 병사는 나누어 신무군(神武軍)에 예속시켰다.
公行有日矣, 會御營平寇將軍范瓊來赴行在. 瓊自靖康圍城與女眞通, 及京城破, 逼脅后妃及淵聖太子宗室入虜中, 又乘勢剽略爲亂, 左右張邦昌, 爲之從衛, 罪狀非一. 至是聞二凶伏誅, 始自豫章擁衆入朝. 旣陛對, 恃其衆盛, 悖傲無禮, 多所邀求, 且乞貸傳․正彦逆黨左言等死. 公奏大略云:‘瓊大逆不道, 罪冠三千之辟. 呼吸群凶, 布在列郡, 以待竊發. 若不乘時顯戮, 則國法不正, 且它日必有王敦․蘇峻之患. 臣任樞祭之寄, 今者被命奉使川陝, 啓行有日, 乃心踟躕. 若不盡言, 乞伸典憲, 死且不暝.’ 上深然之, 公獨與權樞密院檢詳文字劉子羽密謀, 夜召子羽及選密院謹飭吏數輩, 作文書剳榜皆備, 鎖吏于府中. 翌早, 公赴都堂, 召瓊議事. 瓊從兵溢塗巷, 意象自若. 坐定, 公數瓊罪, 瓊愕眙, 命縛送大理寺. 子羽已張榜于省門外, 親以聖旨撫勞瓊衆曰:‘聖旨罪止瓊, 餘皆御前軍也, 無所預.’ 衆頓刃應喏. 瓊論死, 兵分隸神武軍.
정강의 변 이래로 기강이 떨치지 않고 왕실이 쇠퇴해졌다. 공이 앞장서서 대의를 부르짖으며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부와 정언을 죽이고 어가를 바름으로 되돌렸으며 다시 경의 죄를 의론하여 바로 잡은 뒤에 국법이 서고 인심은 복종했다. 무인(武人)과 사나운 졸병으로부터 어린아이와 아낙네까지, 깊은 산이나 궁벽한 골짜기, 변방의 오랑캐 땅이나 멀리 떨어진 외국에서도 모두 공의 이름을 들었고 가득히 충의의 감정으로 돌아와 우러르게 된 것은 실로 여기에서부터이다.
自靖康後, 紀綱不振, 王室陵夷. 公首倡大義, 率諸將誅傳․正彦, 乘輿返正, 復論正瓊罪, 而後國法立, 人心服. 自武夫悍卒․小兒竈婦․深山窮谷․裔夷絶域皆聞公名, 盎然歸仰忠義之感, 實自此也.
공이 자우를 불러 참의군사(參議軍事)로 삼고 드디어 서쪽으로 갔다. 홀로 상께서 동남쪽에 고립되어 조정의 근본적인 계책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니 진실로 소견이 있어 감히 충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으나 몸이 밖에 있었기에 말하지 않았다. 일찍이 상주하여 말하기를, “전일에 여항(餘杭)의 두 흉적이 난을 일으키니 그 어찌 참된 악인이 내시(內侍)였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여 인정을 쉽게 흔들리는지라 불순(不順)을 하고자 하여 이것을 빌어 여러 사람의 귀를 고혹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틈이 있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그것을 삼가시고 그것을 살피시어, 작고 아직 싹이 트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매번 간절히 생각을 다하시어, 간사한 역도(逆徒)들로 하여금 우리의 틈을 엿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신이 여러 차례 상주하여 이전의 대신들이 몸소 국사(國事)를 맡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뜻만으로 일을 말하여 진실로 차질이 있으면 많은 이들이 말로써 서로 공격하여 화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컸습니다. 오직 습관대로 살아가다가 만에 하나 죄를 얻어 떠나게 되면 또한 용렬하다고 일컫는데 지나지 않고, 직책이 떨어져도 사록(祠祿)을 받을 뿐입니다. 이러한 풍조는 나라를 그르칠 소지가 있으니 원컨대 폐하께서 조정에 임하실 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감추지 마시고, 대신과 더불어 의결하시고, 지금부터는 반드시 몸소 그 책임을 맡게 하여, 관직을 떠났어도 혹 일을 그르쳤다면 죄를 주어 사면함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했다.
公辟子羽參議軍事, 遂西行. 獨念上孤立東南, 朝廷根本之訃未定, 蚤夜深思, 苟有所見, 不敢不納忠, 以身在外而不言也. 嘗奏曰:‘前日餘杭二凶鼓亂, 彼豈眞惡內侍哉, 當此艱危, 人情易搖, 欲爲不順, 借此以鼓惑衆聽耳. 然在我者有隙可指, 其事乃作. 願陛下謹之察之, 於細微未萌之事每切致意, 使姦逆無以窺吾間.’ 又曰:‘臣累具奏, 讀前此大臣不肯身任國事, 意謂事苟差矢, 衆言交攻, 取禍必大. 惟因循度日, 萬一得罪而去, 亦不過謂庸繆, 落職領祠而已. 此風誤國有素, 願陛下臨戟之際, 不匿厥指, 與大臣決議, 繼自今必使身任其責, 脫或敗事, 誅罰無赦.’
또 상주하여 말하기를, “말을 듣는 것의 어려움은 예로부터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경 書經』에 선왕(先王)의 성세(盛世)를 칭찬하며 말하기를, ‘모시는 종복(從僕)은 바른 사람이 아님이 없다.’라고 했는데 대저 종복은 사소한 것이지만 또한 반드시 엄격하게 가려야 하니 대개 조석으로 임금의 곁에 있으니 물이 피부에 스며드는 것처럼 말이 쉽게 들어가게 됩니다. 진실로 소인으로 하여금 행세하게 하면 장차 이르지 못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대저 소인은 거짓말을 진언함으로써 그 사사로움을 즐겁게 하며, 경영하는 것을 곁에서 살피다가 틈을 타고 틈을 엿보아 늘 그 일의 명분을 바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드러내놓고 배척합니다. 혹은 우스개 소리를 올리는 것으로 인하여, 혹은 저잣거리의 이야기를 의탁하는 것을 빌어 연줄을 대고 억지로 갖다 붙이니 그 단서는 매우 미묘합니다. 임금이 한번이라도 혹 그것을 소홀히 하면 충성되고 어진 이는 나라를 떠나고 억조창생은 마음이 이반(離反)되니 그 화는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말을 듣는 도리를 다 말하고자 하지만 군자(君子)를 가까이 하고 소인(小人)을 멀리하라는 말만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남보다 뛰어난 총명이 있다하더라도 아침저녁으로 가까이 친압(親狎)하는 자가 이미 모두 동류(同類)가 아니라면 점차 잠겨 들어가게 되니, 들음에 지나친 실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又奏曰:‘聽言之難, 自古記之. 書稱先王之盛有曰:‘侍御僕從, 罔匪正人. 夫僕從之微也, 而亦必嚴擇, 蓋其朝夕在君側, 浸潤膚受, 言爲易人. 苟使小人得售, 將何所不至? 夫小人進讒說以快其私, 經營窺測, 投隙伺間, 固不正名其事․顯斥其人也. 或因獻談諧之說, 或假託市井之論, 夤緣附會, 其端甚微. 人君一或忽之, 則忠賢去國, 億兆離心, 其禍有不可勝言矣. 臣謂欲盡聽言之道, 莫若親君子而遠小人. 不然, 雖有過人之聰明, 而朝夕所狎近者旣皆非類, 漸漬以入, 其能無過聽之失乎? ’
또 상주하여 말하기를, “예로부터 크게 하려는 일이 있는 임금은 일찍이 건(乾)의 강건(剛健)함을 체득하지 않고서 그 뜻을 이룬 자는 없었습니다. 『역경 易經』에 말하기를, ‘천행(天行)은 강건하나니 군자가 이로써 스스로 노력하기를 쉬지 않는다.’라고 했느니 임금이 하늘을 본받는다면 이보다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소강씨(少康氏)가 밭 일성(一成)이 있고 무리 일려(一旅)가 있어 하(夏)나라의 기업이 다시 떨쳤으니 대개 그 경영이 40년을 넘더라도 가령 그 사이에 한번이라도 물러나 위축되는 뜻이 싹트면 왕업(王業)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고조(漢高祖)가 홍문(鴻門)에서 곤란을 당하고, 파촉(巴蜀)에서 둘러막히고 형양(滎陽)과 경삭(京索)의 사이에서 패하여 여러 차례 좌절했으나 더욱 굽히지 않아서 끝내는 항씨(項氏)를 멸하고 한나라의 기업을 열었습니다. 이 두 임금이 어찌 강건하여 쉬지 않고 끝내는 하늘을 짝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화변(禍變)은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뜻있는 자는 하늘이 장차 중흥의 기틀을 여는 것이 폐하께서 건의 강건함을 체득하여 몸소 천하에 군림하는데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지극한 공변됨과 지극한 성의(誠意)로 마음을 보존하시고, 슬프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으로 천하가 곤궁하게 된 까닭과 생민이 도탄에 빠진 까닭을 생각하시어,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허물하시어 몸소 그 책임을 맡고, 아첨으로 귀를 미혹케 하는 자를 제거하시고, 아름다움으로 눈을 기쁘게 하려는 자를 멀리하시며, 의복과 음식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오직 비박(菲薄)하게 하는데 힘쓰시어 담담하고 관심이 없는 듯이 하고, 천하를 보기를 발이 없으면서도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여겨 오로지 종사(宗社)와 생령(生靈)으로 생각을 삼으십시오. 진실로 말씀이 종사와 생령에 대하여 유익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진실로 생각이 종사와 생령에 대하여 유익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킴이 굳고, 그것을 행함이 오래되어, 부지런히 힘써 쉬지 않으면 위로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고 아래로는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데서 말미암아 먼 곳에 이르고, 안을 말미암아 밖에 미치면, 백성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어찌 감화되지 않겠습니까? 소강과 한고조의 사업이 또 어찌 어렵겠습니까? 신이 폐하께 대하여 명분은 군신(君臣)이지만 정(情)은 부자(父子)와 같은 까닭에 비록 천자를 멀리 떠나지만 자잘한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찌 감히 스스로 드러낼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상께서 친서를 공에게 내려 말하기를, “경이 대궐을 떠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이한 계획과 깊은 책략(策略), 충성된 말과 바른 의론이 드러난 편지를 이미 세 번이나 올렸도다. 마음을 비우고 거두어 살펴보며 가상히 여기고 감탄함을 잊지 못하겠노라.”라고 했다.
又奏曰:‘自古大有爲之君, 未有不體乾剛健而能成其志者也. 易曰:天行健, 君子以自强不息. 人君法天, 莫大於此. 少康氏有田一成, 有衆一旅, 而夏后之業復振, 蓋其經營越四十年, 向使其間一萌退縮之意, 則王業無自而興矣. 漢高帝困於鴻門, 屛於巴蜀, 敗於榮陽․京索間, 屢挫而愈不屈, 終滅項氏以啓漢基. 此二君者, 豈非剛健不息而卒能配天乎? 今日禍變可謂極矣, 意者天將開中興之基, 在陛下體乾之剛, 身任天下而已. 願陛下以至公至誠存心, 惻怛哀矜, 思天下之所以因窮, 生民之所以塗炭, 自反自咎, 身任其責, 便佞之惑耳者去之, 美麗之悅目者遠之, 以至於衣服飮食, 亦惟菲薄之務, 淡然漠然, 視天下無足以動吾心者, 而專以宗社生靈爲念. 苟言之非有益於宗社生靈者弗言也, 苟思之非有益於宗社生靈者弗思也, 持之以堅, 行之以久, 乾乾不息, 則上可以動天, 下可以格人. 由近及遠, 由內及外, 民雖至愚, 豈不感化? 少康․漢祖之事業又何難哉? 臣於陛下分則君臣, 情則父子, 故雖遠去天威, 而區區愛君之心不敢不思所以自效.’ 上手書賜公曰:‘卿自離闕, 曾未幾時, 奇畵深規․忠言讜論著之簡牘, 已三上矣. 虛懷領覽, 嘉歎不忘.’
이 때에 강을 건너 대사령(大赦令)을 내렸으나 유독 이강(李綱)만이 언관(言官)으로써 상소한 일로 인해 해외로 귀양을 가서 풀려나 돌아오지 못했다. 공이 상주하여 역당인 오견(吳幵)이나 막주(莫儔) 같은 자도 도리어 살아서 돌아왔는데, 강이 비록 경솔하게 소를 올렸으나 또한 일찍이 나라를 위해 일을 맡았었는데 사면을 받지 못했으니 천하가 뭐라고 하오리까 라고 하니 상이 공의 상주(上奏)를 받아들였고 강이 안으로 옮겨올 수 있었다. 처음에 공이 일찍이 강의 죄를 논했었는데 이에 이르러 유독 도리를 어기게 되었으나, 그 마음 씀씀이가 공명정대하여 사사롭게 좋아하고 미워함이 없는 것이 이와 같음을 말하는 것이다.
時渡江大赦, 獨李綱以言者論列貶海外不放還. 公論奏逆黨如吳幵․莫儔顧反得生歸, 綱雖輕疎, 亦嘗爲國任事. 乃不得敍, 天下謂何? 上用公奏, 綱得內從. 始, 公嘗論綱罪, 至是獨爲伸理, 其用心公明, 無私好惡類如此云.
공이 7월에 행재소를 떠난 뒤부터 장강(長江)을 거쳐 위로 양(襄), 한(漢)에 이르러 수수 (帥守)및 감사(監司)와 더불어 마땅히 저축을 하여 거가의 행차를 기다리는 것을 의론했다. 이에 앞서 상께서 공에게 큰 계책을 물었다. 공이 몸소 섬, 촉의 일을 맡아 관아를 진천(秦川)에 두기를 청하고, 따로 대신(大臣) 한세충에게 회동(淮東)의 진수(鎭守)를 맡기고, 여이호로 하여금 어가를 호종하여 무창(武昌)으로 오도록 하고, 장준과 유광세 등은 뒤 따라 가서 진천과 함께 수미(首尾)가 상응하기를 요청했다. 조정의 의론이 이미 정해지니 공이 떠났다. 무창에 아직 당도하지 않았는데 강(江), 절(浙)의 사대부들이 이호를 흔들어 드디어 화변(禍變)이 처음으로 모의되었다. 공이 10월 23일 흥원(興元)에 당도하여 상주하여 말하기를, “가만히 보건대 한중(漢中)은 실로 천하형세(天下形勢)의 땅인바, 신이 어전에서 모실 때에 친히 옥음(玉音)을 들었는데, 중원을 호령하려면 반드시 이곳에 터를 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이 만리(萬里)를 꺼리지 않고 몸을 헤치며 스스로 힘쓰는 것은 거의 성의(聖意)의 만분지일이라도 받들어 모시려는 까닭입니다. 삼가 흥원에서 재물을 운용하고 양곡을 쌓아놓고 순행(巡幸)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원컨대 폐하의 난가(鸞駕)는 일찍이 서쪽으로 행차하실 계획을 시행하시어, 앞으로는 여섯 방면의 군대를 이끄시고, 뒤로는 양천(兩川)의 곡식을 의거하며, 왼쪽으로는 형주(荊州)와 양양(襄陽)의 재물을 통하고, 오른쪽으로는 진 (秦), 농(隴)의 마필(馬匹)을 내시다면 천하의 대세는 이에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公自七月離行在, 經歷長江, 上及襄漢, 與帥守監司議儲蓄之宜以待臨幸. 先是, 上間公大計. 公請身任陜蜀之事, 置司秦川, 而乞別委大臣韓世忠鎭淮東, 令呂頤浩扈駕來武昌, 張俊․劉光世等從行, 與秦川首尾相應. 朝廷議旣定, 公行. 未及武昌, 而江浙士夫搖動頤浩, 遂變初議. 公以十月二十三日抵興元, 奏曰:‘竊見漢中實天下形勢之地, 臣頃侍帷幄, 親聞玉音, 謂號令中原, 必基於此. 臣所以不憚萬里, 捐軀自效, 庶幾奉承聖意之萬一. 謹於興元理財積粟, 以待巡幸. 願陛下鑾輿早爲西行之謀, 前控六路之師, 後據兩川之粟, 左通荊襄之財, 右出秦隴之馬, 天下大勢, 斯可定矣.’
처음에 공이 도착하지 않았을 때 오랑캐가 이미 부(鄜)와 연(延)을 함락하니, 부, 연의 수령인 곽호(郭浩)에게 덕순군(德順軍)을 맡겨 다스리게 했다. 오랑캐의 효장(驍將)인 누수(婁宿)가 혜성(彗星)이 빛나는 9월 29일에 대군을 이끌고 위하(渭河)를 건너 영흥(永興)을 침범하니 지군(知軍)인 곽염(郭琰)이 달아났다. 오랑캐의 군대가 사방을 노략질했으나 여러 수령들이 마침 서로 원수를 맺고 있어 즐겨 서로 구원하지를 않으니 인심이 안정되지를 못했다. 공이 도착한지 겨우 열흘 만에 곧 관, 섬으로 나아가 다시 상소하여 서쪽으로 행차할 약속을 빨리 결정하여 천하의 인심을 잡아맬 것을 요청하였다. 섬서(陝西)에 이르러 풍속을 찾아 묻고, 간사한 자와 뇌물을 받은 관리를 파직하여 내쫒고, 더욱 호걸을 찾아 선발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으니 한 시대의 의기(義氣)가 있고 힘깨나 있는 용사들이 다투어 휘하로 모여들었다. 오개(吳玠) 및 그 아우인 인(璘)이 평소에 재주와 도략(韜略)을 자부하였는데 공을 만나보고 스스로 시험하기를 요청하였다. 공이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들을 기특하게 여겼다. 이 때에 개는 마침 수무랑(修武郞)이었고, 인은 아직 부위(副尉)였는데, 공이 권장격려하기 위해 차서(次序)대로 발탁하지 않고, 개를 명하여 통제(統制)를 삼고, 인은 장전(帳前)의 친병을 거느리게 하니 모두 감격하여 죽음으로 보답할 것을 맹서했다. 여러 수령들 또한 두려워하며 명령을 들었다.
始, 公未至, 虜已陷鄜延, 鄜延帥郭浩寄治德順軍. 虜驍將婁宿孛菫於九月二十九日引大軍渡渭河, 犯永興, 知軍郭琰遁去. 虜兵四掠, 而諸帥方互結仇怨, 不肯相援, 人心皇皇. 公到才旬日, 卽出行關陜, 復奏請早決西來之期, 以係天下心. 至陜, 訪問風俗, 罷斥姦贓, 而尤以搜攬豪傑爲先務, 一時氣義眷勇之士爭集麾下. 吳玠及其弟璘素負才略, 求見公, 願自試. 公與語, 奇之. 時玠方修武郞, 璘尙副尉, 公獎予, 不次擢用, 命玠爲統制, 璘領帳前觀兵, 皆感激, 誓以死報. 諸帥亦惕息聽命.
때마침 오랑캐가 장차 동남쪽을 침범하려한다는 첩보를 받고 공은 곧 제장에게 군대를 정돈하여 오랑캐를 향하게 명령하여 누수로 하여금 남하(南下)하지 못하게 했다. 얼마 후에 오랑캐가 과연 크게 쳐들어와 강(江), 회(淮)를 침략하니 거가가 바다로 나아가 동쪽으로 갔다. 4년 2월 공이 오랑캐의 세력이 물러가지 않으니 군대를 거느리고 입시(入侍)하려고 했다. 양양에 이르지 못해서 조서를 받고, 오랑캐가 이미 북쪽으로 돌아갔음을 알고 다시 관, 섬으로 돌아갔다. 상주하여 말하기를, “폐하께서 과연 중흥의 공업(功業)에 뜻이 있으시다면 관, 섬으로 행차하지 않으시면 아니 됩니다. 원컨대 먼저 악저(鄂渚)에 행차하시면 신이 마땅히 장사들을 거느리고 난여(鸞輿)를 받들어 맞이하여, 영원히 도읍을 정할 큰 계책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또 상주하여 말하기를, “국가가 왕성하지 못하여 환란이 거듭되고, 오랑캐가 세력을 떨쳐 업신여기니 해내(海內)가 들끓고 있습니다. 두 성인(聖人)께서는 오랫동안 먼 변방에 가계시고, 폐하께서는 중원을 회복하시지 못했습니다. 적국과의 전쟁이 바야흐로 일어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읍(郡邑)의 반은 적의 손에 함락되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다 도탄에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고로 화란이 모인 것도 이와 같음에 비길만한 것이 드물었습니다. 반드시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을 후회하게 하고, 백성이 편안을 얻게 하고시자 하신다면 군신지간에 서로 격려하여 힘쓰고, 마음아파하고 쓸개를 핥으며, 덕을 닦고 정성을 드러내며, 크게 간사한 이를 죽이고, 가지런하게 풍속을 바꾸며,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 하며, 아첨하는 자를 제거하고, 음악과 여색을 멀리하며, 좋아하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간소히 하고,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면 어찌 위로는 하늘의 변화에 응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마음을 품어, 사해의 백성이 자못 쉴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황제(黃帝)가 치우(蚩尤)의 난을 만나고, 대우(大禹)가 홍수(洪水)의 재난을 당했으나, 끝내는 오랑캐를 평정하고 마침내는 다스림으로 편안히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군신상하가 몸과 마음을 수고롭게 함으로써 잘못되는 문(門)을 막고 공정한 길을 열어,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응하고 멀고 가까운데서 계책을 돕는 까닭에 평정하기 어려운 도적을 평정하고, 세상에 없는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상께서 친서로 공에게 오랑캐가 물러나서 기가 꺾인 형상을 알리며 말씀하시기를, “경이 명을 받고 서쪽으로 가서 크게 원대한 계략을 품고 조정의 은혜로운 뜻을 펴서 장사들의 환심을 얻었도다. 양곡을 비축하고 군사를 훈련하여 이로움을 일으키고 해로움은 제거하니, 거취가 모두 마땅했고 상벌이 오직 공정했도다. 다시 우리 조정에 대한 고상한 뜻으로 좋은 계책을 자주 아뢰었노라. 오직 충성과 정성을 돌아보고 진실로 이에 의지하여 보좌(輔佐)할지니라.”라고 했다.
曾諜報虜將寇東南, 公卽命諸將整軍向虜, 使婁宿不得下. 已而虜果大入, 寇江淮, 車駕浮海東征. 四年二月, 公以虜勢未退, 洽兵入衛. 未至襄漢, 遇德音, 知虜旣北歸矣, 乃復還關陜. 奏曰:‘陛下果有意於中興之功, 非幸關陜不可. 願先幸鄂渚, 臣當紏率將士奉迎鑾輿, 永爲定都大計.’ 又奏曰:‘臣竊惟國家不競, 患難薦臻, 夷虜憑凌, 海宇騰沸. 二聖久征於遠塞, 皇輿未復於中原. 而敵國交兵, 方興未艾. 都邑半陷於賊手, 黎元悉困於塗泥. 自古禍亂所鍾, 罕有若此之比. 必欲昊夸悔禍, 甿庶獲安, 自非君臣之間更相勉勵, 痛心嘗膽, 修德著誠, 大誅姦邪, 頓革風俗, 親君子․遠小人, 去讒佞․屛聲色, 簡嗜慾․崇節儉, 則曷以上應天變, 下懷民心? 四海黔黎, 殊未有休息之日也. 若昔黃帝遭蚩尤之亂, 大禹罹洪水之災, 卒能平夷, 終歸安治者, 正以君臣上下苦心勞形, 杜邪枉之門, 開公正之道, 天人響應, 遐邇協謀, 故能平難平之寇, 成不世之績.’ 上手書報公以虜退衄狀, 且曰:‘卿受命而西, 大恢遠略, 布朝廷之惠意, 得將士之歡心. 積粟練兵, 興利除害, 去取皆當, 黜陟惟公. 而又雅志本朝, 嘉猷屢告. 眷惟忠懇, 實副倚畋.’
이 달에 오랑캐의 대추장 점한(粘罕)이 다시 2만기를 더하고, 반드시 환(環), 경(慶)의 길을 취하겠다고 큰 소리쳤다. 공이 제장을 거느리고 힘을 다해 방어하여 오랑캐의 세력을 여러 차례 좌절시켰고, 여진 및 거란(契丹)과 연(燕)나라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다. 이 때에 올출(兀朮)이 오히려 회서에 있다는 것을 듣고 공은 그들이 다시 동남쪽을 어지럽혀 임금으로 하여금 편안하지 못하게 할 것을 두려워했다. 일에 몇 가지 헤아리지 못할 것이 있어서 곧 견제할 움직임을 꾀했다. 처음에 공이 폐하와 작별할 때 상께서 공에게 3년 후에 군대를 써서 나아가 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이르러 상 또한 오랑캐가 군대를 모아 동남쪽을 침입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어필로 공에게 때맞추어 군대를 내어 길을 나누어 동주(同州)와 부, 연을 경유하여 오랑캐의 빈틈을 치게 했다. 공이 드디어 계책을 결정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격문을 보내 하동(河東)의 죄를 물었다. 8월 13일 영흥군을 수복했다. 오랑캐가 크게 두려워하여 급히 대추장 올출 등을 뽑아 경서로(京西路)를 거쳐 밤을 도와 섬우(陝右)로 가게하고, 9월 20일 경에 점한 등과 회동했고, 5로의 군대 역시 24일에 요주(耀州), 부평(富平)에 이르러 크게 싸웠다. 경원(涇原)의 수령 유기(劉錡)가 몸소 장사를 거느리고 오랑캐의 진으로 육박해 들어가 진시(辰時)부터 미시(未時)까지 자못 많은 무리를 죽였다. 환, 경의 수령인 조철(趙哲)이 제멋대로 부대를 떠나자, 철의 부대 장교들이 멀리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놀라서 달아나니 모든 부대가 또한 퇴각했다. 공이 철을 베어 조리돌리고 물러나 흥주(興州)를 지켰다. 이 때 섬우의 군대가 흩어져서 각각 본로(本路)의 선무사(宣撫司)에게 돌아갔으나 홀로 친병(親兵)들만이 실제로 지휘를 따랐다. 물러나 기주(夔州)를 지키자는 의견을 드리는 자도 있었으나, 공은 굳게 주둔하며 흔들리지 않고 오랑캐의 요충을 진압했다. 유독 참의 유자우 만이 의연하게 공과 의견이 합치되어 다른 의논을 하는 자들을 탄핵했다. 자우를 보내 관(關)을 나가 제장을 부르고 흩어져 도망친 군사를 수습하였다. 장사들이 선무사가 흥주에 있음을 알고 모두 서로 부하를 거느리고 진정(秦亭)에서 자우를 만나니 10여 만이나 되었다. 공이 죽은 이를 애도하고 다친 자를 위문하였고, 잘한 자를 기록하고 자기를 허물하니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이에 오개에게 명하여 경원의 군사를 모아 높은 곳에 의거하여 봉상(鳳祥)의 화상원(和尙院)의 험지를 압박하게 하고, 대산관(大散關)을 지켜 적이 오는 길을 끊게 했다. 관사고(關師古) 등에게 명하여 희(熙), 하(河)의 군대를 민주(岷州), 대담(大潭) 일대에서 모으게 하고, 손악(孫渥), 가세방(賈世方) 등에게 명하여 경원과 봉상의 군사를 계(階), 성(成), 봉(鳳)의 삼주(三州)에서 모아 촉의 입구를 지키라고 했다. 오랑캐가 방비가 이미 정해져 경기병(輕騎兵)이 이르렀다가 패하는 것을 보고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공이 상소하여 죄를 기다리니, 상께서 친서로 공에게 알려 말하기를, “경은 편의에 따라 부상당하고 흩어져 도망쳤던 군대를 수습하여 예기(銳氣)를 기르며 때를 기다리고, 단지 험지(險地)에 의거하고 보루를 굳게 하여 삼가 요해처를 지키라. 이미 4주의 땅을 지킴으로써 또한 남하하는 군대를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경에게 힘입음이로다.”라고 했다. 공이 조서를 받들고 더욱 제장들을 격려하고 수비를 엄히 하며 오랑캐를 기다렸다.
是月, 虜大酉粘牢復益二萬騎, 聲言必取環慶路. 公率諸將極力捍禦, 虜勢屢挫, 生擒女眞及招降契丹燕人甚衆. 時聞兀朮猶在淮西, 公懼其復擾東南, 使車駕不得安息. 事幾有不可測者, 卽謀爲牽制之擧. 始公陛辭, 上命公三年而後用師進取. 至是上亦以虜欲萃兵寇東南, 御筆命公宜以時進兵, 分道由同州․鄜延以擣虜虛. 公遂決策治兵, 移檄河東間罪. 八月十三日, 收復永興軍. 虜大恐, 急調大酋兀朮等由京西路星夜來陜右, 以九月二十間與粘罕等曾, 而五路之師亦以二十四日至耀州富平大戰. 涇原帥劉錡身率將士先薄虜陣, 自辰至未, 殺獲頗衆. 曾環慶帥趙哲擅離所部, 哲軍將校望見塵起驚遁, 而諸軍亦退舍. 公斬哲以狥, 退保興州. 時陜右兵散, 各歸本路宣撫司, 獨親兵實從官屬. 有獻議退保夔州者, 公堅駐不動, 以扼虜衝. 獨參議劉子羽毅然與公意合, 乃劾異議者. 遺子羽出關召諸將, 收散亡. 將士知宣司在興州, 皆相率會子羽于秦亭, 凡十餘萬. 公哀死問傷, 錄善咎己, 人心悅焉. 乃命吳玠聚徑原兵, 據高扼險于鳳翔之和尙原, 守大散關, 斷賊來路. 命關師古等聚熙河兵於岷州大潭一帶, 命孫渥․賈世方等聚徑原․鳳翔兵於階․成․鳳三州以固蜀口. 虜見備禦已定, 輕兵至輒敗, 不敢近. 公上疏待罪, 上手書報公曰:‘卿便宜收合夷散, 養銳待時, 但能據險堅壁, 謹守要害, 旣以保固四州之地, 又能牽制南下之師, 則惟卿之賴.’ 公奉詔, 益屬諸將嚴備待虜.
소흥(紹興)으로 개원(改元)을 한 5월에 오랑캐의 추장인 오로각(烏魯却)이 대병을 거느리고 와서 화상원을 공격하니, 오개가 험지를 이용하여 그들을 치니 오랑캐가 패주했다. 3일 동안 연이어 싸워 번번이 이기니 오랑캐가 산골짜기에 머물렀으나 인마가 죽은 것이 10분지 4였다. 8월에 점한이 섬서에 있으면서 병이 위독해지자 여러 대추장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중국(中國)에 들어온 이래로 일찍이 감히 나의 칼끝을 이긴 자가 없었다. 유독 장추밀(張樞密)이 나에게 대항하여, 내가 있으면서도 오히려 촉을 얻지 못하였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이 뜻을 그만두고 다만 스스로 지키기에 힘을 쓸 따름이다.”라고 했다. 올출이 나와서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것은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라고 하고, 점한이 죽자 곧 군대를 합쳐서 쳐들어 왔다. 9월에 친히 화상원을 공격했다. 오개 및 그 아우인 인이 그들과 더불어 전투를 벌여 기병(奇兵)을 내어 요격하여 그들을 대파했다. 포로로 잡거나 머리를 벤 추장 및 갑병(甲兵)이 만 명이 넘었다. 올출은 겨우 죽음을 면하고 급히 스스로 수염을 깎고 낭패스럽게 달아나 돌아가니 그 대장기(大將旗)와 일산(日傘) 등을 노획했다. 오랑캐가 중국에 들어온 이래 그 패배가 일찍이 이와 같은 적이 없었다. 이에 앞서 상께서 공에게 사명을 받들어 섬우로 가서 오랑캐를 막게 하며, 공에게 통봉대부(通奉大夫)를 더하라고 분부했었다. 공이 정강 이래로 중간에 경사로 불리어가 변고를 겪고, 나라를 위해 벼슬길에 나아가 태부인을 직접 봉양하지 못한 것이 이에 7년임을 생각하고, 태부인을 맞이하여 광한(廣漢)으로부터 낭중(閬中)으로 오시게 하여 판여(版輿)로써 봉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상주했다. 또 모친의 뜻을 기쁘게 할 것을 생각하여 드디어 통봉대부에 봉한다는 은명(恩命)을 특별히 외조부모(外祖父母)께 봉해줄 것을 요청하니 우악(優渥)하신 조서로 허락했다. 2년, 상께서 공에게 일러 아직 서쪽에 당도하지 못했을 때 오랑캐가 이미 제멋대로 날뛰며 관, 섬을 유린했다. 군대를 이끌고 돌아옴에 미쳐 형세가 진실로 대적할 수가 없었다. 요충을 보호하고 연이어 대적을 꺾어서 촉이 이에 힘입어 보존되었다. 모인 군사가 15만에 이르고 대비함에 부지런히 힘을 쓰니 공에게 검교소보(檢校少保) 정국군절도사(定國軍節度使)를 더하라고 분부하고, 친서를 내려 말씀하시기를, “짐이 감히 결코 진목공(秦穆公)의 효과를 취하려는 것은 아니나 경은 스스로 맹명(孟明)의 정사를 닦으니 이에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도 감탄하고 아름답게 여기노라. 지금 내시 임원(任源)을 파견하여 선지(宣旨)를 가지고 가게 하노라.”라고 했다. 원이 돌아가자, 공이 상소를 덧붙여 사례하고 또 은밀히 상소하여 말하기를, “천하의 일은 매번 마땅히 은미(隱微)한데서 삼가야 하니, 처음에 한번 실수하면 끝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대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은미함입니다. 사람에게 공통된 인정은 은미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소홀히 하는데, 밝은 지혜는 그 드러남으로써 그것을 삼갑니다. 당현종(唐玄宗)은 여색에 미혹되어 안록산(安祿山)의 화를 불렀고, 헌종(憲宗)은 내시를 신임하여 만당(晩唐)의 화를 열었습니다. 그 시초에 두 임금의 마음은 모두 은미하다고 여겨서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들 해를 끼치는 맹렬함이 이에 이를 줄을 알았겠습니까? 원컨대 폐하께서는 일의 은미한 곳에서 매번 깊이 살피신다면 천하가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해에 공이 또한 형인 황(滉)과 관속들을 보내서 행재소에 상주하니 상께서 기뻐하시고 은의(恩意)를 더하셨다.
紹興改元五月, 虜酉烏魯却統大兵來攻和尙原, 吳玠乘險擊之, 虜敗走. 三日間, 連戰輒勝, 虜逗留山谷, 人馬死亡十之四. 八月, 粘罕在陜西病篤, 召諸大酉謂曰:‘吾自入中國, 未嘗有敢嬰吾鋒者. 獨張樞密與我抗, 我在猶不能取蜀, 爾曹宜息此意, 但務自保而已.’ 兀朮出而怒曰:‘是謂我不能耶? ’粘罕死, 卽合兵來寇. 九月, 親攻和尙原. 吳玠及其弟璘與合戰, 出奇激擊, 大破之, 俘馘酋領及甲兵以萬計. 兀朮僅以身免, 亟自發髡鬄鬚髥, 狼狽遁歸, 得其麾蓋等. 自虜入中國, 其敗衄未嘗如此也. 先是, 上以公奉使陜右, 捍禦大敵, 制加公通奉大夫. 公念自靖康中召赴京師, 更歷變故, 出身爲圜, 違去太夫人色養於玆七年, 乃奏迎太夫人自廣漢來閬中版輿就養. 又思所以悅母意, 遂乞以通奉恩命特封外祖父母. 優詔許焉. 二年, 上謂公未至西方時, 虜已陸梁, 蹂踐關陜. 及引師而歸, 勢誠不敵. 而保護衝要, 連挫大敵, 蜀賴以全. 聚兵至十五萬, 勤勞備至, 制加公檢校少保, 定國軍節度使, 賜手書曰:‘朕非敢決取秦穆之效, 而卿自修孟明之政, 是用夙夜歎嘉. 今遣內侍任源往宣旨.’ 源歸, 公附奏謝, 且密奏曰:‘天下之事每當謹微, 一失於初, 末不可救. 夫莫顯者, 微也. 常情謂爲微而忽之, 明智以其著而謹之. 唐玄宗惑女色而致祿山之禍, 憲宗任內侍而啓晩唐之禍, 其初二君之心皆以爲微而不加察也. 執知其貽害之烈至此哉? 願陛下於事之微每深察焉, 則天下幸甚.’ 是歲, 公亦遺兄滉及官屬奏事行在所, 上喜, 恩意有加.
공이 관, 섬에 있은 지 3년에 새로 모집한 군대로써 바야흐로 왕성해지는 오랑캐를 대적하여 새벽부터 밤늦도록 힘써 수고하고, 직접 모으고 훈련시키니 그 규모와 계획이 모두 원대한 회복(恢復)의 계책이 되었다. 유자우로 상빈(上賓)을 삼으니 자우는 충의롭고 강개한데다 재주와 도략이 있어 장수들의 마음이 그에게로 돌아갔다. 조개(趙開)를 도전운사(都轉運使)에 임명하니 개는 재물을 잘 관리하여 차와 소금, 주법(酒法)을 다스려서 바야흐로 군대를 움직일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되 백성에게는 세금을 더하지 않았다. 오개를 발탁하여 대장을 삼고 봉상을 지키게 했다. 개는 매번 싸우면 번번이 이기니 오랑캐가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서북의 유민(遺民)들로 공의 위엄과 덕망을 듣고 돌아와 의지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다. 이에 촉의 전토(全土)가 안도를 하였고 또 형세로써 동남쪽을 견제하니 강, 회 또한 이를 힘입어 편안해졌다.
公在關陜凡三年, 以新集之軍當方張之虜, 蚤夜動勞, 親加訓輯, 其規模經畫, 皆爲遠大恢復之計. 以劉子羽爲上賓, 子羽忠義慷慨, 有才略, 諸將歸心. 任趙開爲都轉運使, 開善理財, 洽茶鹽酒法, 方用兵, 調度百出而民不加賦. 擢吳玠爲大將! 守鳳翔. 玠每戰輒勝, 虜不敢近. 而西北遺民聞公威德, 歸附日衆, 於是全蜀按堵, 且以形勢牽制東南, 江淮亦賴以安.
그러나 공이 상벌을 전담하고 모든 것을 지극히 공변됨에 근본하여 비록 고향의 친구라도 터럭만큼이라도 빌릴 수가 없었으니, 이에 사대부(士大夫)로 선무사(宣撫司)에게 구하였다가 얻지 못한 자가 있어서 비로소 어지럽게 비방하는 의론이 동남쪽에서 일어났다. 장군에 곡단(曲端)이라는 자가 있어 건염(建炎)년 간에 부총관(副總管)에 임명되었는데, 수신(帥臣)인 왕서(王庶)를 내쫒고 그 인장(印章)을 빼앗았다. 또 바야흐로 명령을 내려도 절제를 받지 않았다. 부평의 전쟁에서 장충언(張忠彦) 등이 오랑캐에게 항복했는데 모두 단의 심복이었으니 실로 그 실정을 알 수가 있었다. 공이 옥에 보내고 단의 죽음을 의론하니 비방하는 자가 공이 단과 조철을 죽인 것을 두고 죄가 없었다고 하고, 또 유자우와 조개, 오개를 임명한 것을 두고 시비를 삼으니 조정에서 그것을 의심했다. 3년 봄, 드디어 왕사(王似)를 보내어 공을 돕게 했다. 공이 듣고 곧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오개와 유자우가 촉에서 공이 있음을 논하고 하루아침에 사를 그 위에 두는 것은 응할 수 없다고 했다. 공이 비록 여러 차례 사퇴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사의 지중함을 짊어지고 있어서 일찍이 조금이라도 경비를 잊은 적이 없었다. 오랑캐의 대추장 철리갈(撤離喝) 및 유예(劉豫)의 반역무리들이 대병을 모아 금(金), 상(商)으로부터 쳐들어오게 되자, 공이 청야(淸野)의 계책을 엄히 하여 군대를 나누어 험한 곳에 의지하며 앞뒤로 그들을 어지럽히라고 명령했다. 오랑캐가 삼천(三泉)에 이르러 노략질을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고 식량이 떨어지자 어지럽게 달아났다. 대군이 그들을 추격하니 인마(人馬)가 죽고 상한 것이 길에 가득했고 죽은 자가 봉상 때보다 적지 않았다. 이 때에 공이 여러 차례 왕사는 임명할 수 없다고 상소했지만, 사와 재상 여이호가 고향의 친척이라는 척분(戚分)이 있어 이호가 즐거워하지 않았다. 또 어떤 자가 주승비에게 공이 평강에서 의병을 일으킬 때 일찍이 승비를 죽여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알리자, 승비가 몰래 비방하여 헐뜯고 조서로 공을 행재소로 가게 했다. 공이 힘써 사직하고 바깥에 있는 사직(祠職)을 요구하여 글이 십수 차례나 올라갔으나 상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然公承制點陟, 悉本至公, 雖鄕黨親奮, 無一毫假借, 於是士大夫有求於宣司而不得者, 始紛然起謗議於東南矣. 有將軍曲端者, 建炎中任副總管, 逼逐帥臣王庶, 奪其印, 又方命不受節制. 富平之役, 張忠彦等降虜, 皆端腹心, 實知其情. 公送獄論端死․而謗者謂公殺端及趙哲爲無辜, 且任劉子羽․趙開․吳玠爲非是, 朝廷疑之. 三年春, 遂遣王似來副公. 公聞卽求去, 且論吳玠․劉子羽有功於蜀, 不應一旦以似加其上. 公雖累乞去, 而以負荷國事至重, 未嘗少忘警備. 會虜大酉撤離喝及劉豫叛黨聚大兵自金商入寇, 公命嚴爲淸野之計, 分兵據險, 前後撓之. 虜至三泉, 掠無所得, 乏食, 狼狽引遁. 大軍躡之, 人馬死曳滿道, 所喪亡不減鳳翔時. 是時公累論奏王似不可任, 而似與宰相呂頤浩有鄕里親戚之舊, 頤浩不悅. 又或告朱勝非以公唱義平江時嘗有斬勝非語, 勝非陰肆謗毁, 詔公赴行在. 公力求外祠, 章至十數上, 上弗許.
4년 2월에 행재소에 이르니 어사중승(御史中丞) 신병(辛丙)이 일찍이 담주(潭州)의 지사가 되었는데, 공이 섬서에 있을 때 병을 선발하여 담주의 군대를 일으켜 호북(湖北)으로 가게 했으나, 병이 겁이 많아서 보내지 못했고 도리어 군사들을 선동하여 거의 변이 생길 뻔 했었다. 공이 상소하여 병을 탄핵하고 또 제형사(提刑司)에게 죄를 정하도록 명령했다. 병이 유감을 가지고 이에 이르러 같은 벼슬아치들을 거느리고 공을 탄핵하고 위험한 말로써 무고했다. 처음에 공이 섬서에 있으면서 진주(秦州)의 옛 역사인 진천관(秦川館)을 학사(學舍)로 삼아 하동과 섬서에서 직업을 잃고 돌아오는 선비들을 기다렸다가 의식을 공급해주고 나이 많은 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관하게 했다. 또 새로 회복한 주군(州郡)에서 인장(印章)을 주조해 달라고 요구하면 조정에 요청하여 오고가느라 세월이 소비되어 일의 기미(機微)를 잃을 것을 두려워한 까닭에 곧 편의대로 지휘소에서 주조하여 주고 그러한 뒤에 아뢰었다. 병이 공을 일러 비각(祕閣)으로써 선비를 높이고, 상방(尙方)을 본떠 인장을 주조했다고 했다. 공이 처음에 대궐로 돌아오라는 명을 받자 돌아가는 길에 선묘(先墓)에 성묘하고 동쪽으로 촉과 기협(夔峽)으로 길을 잡고자 아뢴 것은 거의 원근(遠近)의 마음을 편안히 하고자 한 것이었다. 여이호가 또 글을 보내서 말하기를, 만약 한번 천, 섬을 떠나 뜻밖의 일이 생기면 누가 그 책임을 지겠는가? 당연히 사실을 상께 알리셔야 하니 만일 선무사에 유임시키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소청(所請)과 같이 개진을 하겠다고 했다. 공이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병이 도리어 공이 즐겨 촉을 나서지 않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말하니, 공이 두려워서 급히 이호의 글을 올렸다. 상께서 비로소 놀라고 곧 어압(御押)을 한 조서를 내려 입조하여 아뢰게 했다. 공이 끝내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죄를 기다리니 논하는 자들이 또한 내버려두지 않았다. 6월, 드디어 본관인 임안부 통소궁(洞霄宮)의 제거(提擧)가 되어 복주(福州)에 거주하게 되었다.
四年二月至行在, 御史中丞辛丙嘗知潭州, 公在陜時調丙發潭兵赴湖北, 丙怯愉不能遺, 反鼓唱軍士, 幾致生變. 公奏劾丙, 且令提刑司取勘. 丙憾, 至是遂率同列劾公, 誣以危語. 始, 公在陜嘗以秦州舊驛秦川館爲學舍, 以待河東․陜西失職來歸之士, 給以衣食, 令一人年長者主之. 又新復州郡乞鑄印, 請於朝廷, 往返動經歲, 恐失事機, 卽用便宜指揮鑄以給之, 然後以聞. 而丙謂公設祕閣以崇儒, 擬尙方而鑄印. 公初被命還闕, 奏歸上冢, 取道東蜀夔峽, 庶幾安遠近之心. 而呂頤浩又以書來言, 若一離川陜, 事有意外, 誰任其責? 宜以事實告上, 萬一欲尙留宣司, 當爲開陳如請. 公不顧也, 而丙反謂公不肯出蜀, 意有他圖, 公恐懼, 亟以頤浩書進呈. 上始愕然, 卽詔宣押奏事. 公竟移疾待罪, 而論者亦不已. 六月, 遂以本官提擧臨安府洞霄宮, 福州居住.
공이 오랑캐가 이미 천, 섬의 근심이 풀리면 반드시 다시 군대를 모아 동남쪽으로 올 것을 알았으나 감히 죄를 지었으니 먼 곳으로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이 때에 조정에서 이미 강화(講和)를 하자는 의론이 무성하니, 이에 상소를 갖추어 말하기를, “신이 가만히 이 오랑캐들의 정황을 살피건대 제멋대로 화의로써 우리를 현혹시킨 것이 또한 오래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세력이 위축되면 곧 화의를 말하고 세력이 왕성하면 곧 다시 방자해져서 앞뒤의 흔적이 한결같으니 청컨대 잠시 가까운 일로써 그것을 밝히겠습니다. 소흥 3년 가을에 점한이 직접 촉을 침입할 뜻이 있어 먼저 왕륜(王倫)을 조정으로 돌려보내고 또한 은근하고 간절한 뜻을 바쳤습니다. 대개 조정이 대병으로 저들의 빈틈을 탈 것을 두려워한 것이고, 또 유예(劉豫)의 계책을 이루기 위해 몸을 굽히기를 두루 미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 9월에 여도(余覩)가 난을 일으키니 앞의 계책이 드디어 그치게 되었습니다. 12월에 이르러 여도의 난이 점차 잦아들자 곧 다시 크게 번한(番漢)의 무리를 모으고 지름길로 양(梁)과 양(洋)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때에 조정에서는 이미 반치요(潘致堯)를 파견하여 사신으로 내보냈습니다. 다음해 2월에 요풍(饒風)에서 곤란을 당해 진퇴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앞서 조정에서는 도독부(都督府)를 열어 한세충을 파견하여 곧바로 사상(泗上)을 치자고 의론했는데 오랑캐는 실로 그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4월에 파견됐던 치요가 돌아옴에 그 말이 온순하니 대신을 맞아들여 함께 의론하고자 했지만 이것은 꺼리는 바가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양, 양의 도적들은 변경을 나올 수가 없었고 5월에 이른 뒤에야 돌아갈 수가 있었으니 이미 낭패한 것인데 세충의 대병은 다시 나아가기를 그만 두는 것을 찾았습니다. 오랑캐의 기력이 진실로 이미 다시 회복되었고 반역자 유예의 마음도 또한 근심이 없다고 할만하니 전일(前日)에 사신이 와서 요청하는 것이 하나가 아닌 까닭에 쫒기 어려운 일이 된 것입니다. 생각건대 이 오랑캐가 우리의 사직을 기울게 하고, 우리의 능침(陵寢)을 무너뜨리고, 우리 두 황제를 핍박하고, 우리의 종실과 백관을 몰아대면서도 스스로 원한의 틈이 매우 깊다고 말하니 그들이 조석으로 우리를 도모하여 여력(餘力)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유예가 꿋꿋하게 그 가운데에 처하여 형세는 양립할 수가 없으면 반드시 오랑캐에게 원병(援兵)을 요청할 것입니다. 가령 잠시 강화를 하더라도 마음은 실로 그만두지 못할 것입니다. 수년 내에 다른 이유를 지적하여 어찌 군대를 움직이겠다는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 장사(將士)들은 중원의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화의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하고 다시는 나아가 취하지 않으면 장차 해산하여 돌아갈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은 부득이해서 그들에게 통사(通使)를 허락한 것이 폐하의 권모(權謀)라고 말씀하신다면 적 또한 진실로 권모를 쓸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새벽이나 늦은 밤까지 깊이 생각하시어 더욱 대비를 하시되 장사의 가솔들은 곡식을 저장한 지극히 편안한 땅에 거처하게 하시어, 나아가 싸우고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뒤돌아보고 달아나 흩어지는 근심이 없게 하시며, 정심(精深)하게 기이한 재주를 가진 인재를 고르시어 천, 섬의 군대를 거느리게 하시어 몇 년 동안이나 변경을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게을러지고 원망하는 뜻을 품지 못하게 하십시오. 강, 회와 천, 섬이 서로 견제가 되게 하고 화의를 멀리 내치시어 대업을 결정하는 것을 시행하십시오. 신이 천, 섬의 사명을 받들어 가만히 보니 주병관(主兵官)에 제수한 오개, 왕언(王彦), 관사고는 여러 차례의 발탁을 거쳐서 외직(外職)을 맡을 만한 식견을 갖추었고 그 나머지 인재도 오히려 많으니 삼가 왼쪽과 같이 함께 기록합니다. 오인, 양정(楊政)은 대병을 통솔할 만하고, 전성(田晟)은 한 방면을 거느릴 만하며, 왕종윤(王宗尹), 왕희(王喜), 왕언은 통제(統制)가 될 만합니다.”라고 했다. 뒤에 모두 명망(名望)이 있으니 그 때가 되어서야 공의 지인지감(知人之鑑)에 감복했다.
公知虜旣釋川陜之患, 必張復萃師東南, 不敢以得罪遠去而不言. 且是時朝廷已盛講和好之議, 乃具奏曰 : ‘臣竊觀此虜情狀專以和議誤我, 亦云久矣. 彼勢蹙卽言和, 勢盛卽福肆, 前後一轍, 請姑以近事明之. 紹興三年秋, 粘罕有親寇蜀之意, 先遺王倫還朝, 且致勤懇. 蓋懼朝廷大兵乘彼虛隙, 又其爲劉豫之計, 至委曲周悉也. 自後九月, 余覩作難, 前謨遂寢. 至十二月, 余覩之難稍息, 則復大集番漢之衆, 經造梁․洋. 是時朝廷已遺潘致堯出使矣. 次年二月, 虜困饒風, 進退未皇. 先是, 朝廷開都睿府, 議遺韓世忠直扺泗上, 虜實畏之. 於四月遺致堯還. 其辭婉順, 欲邀大臣共議, 此非無訴忌憚而然也. 梁․洋之寇未能出境, 至五月而後得歸, 旣狼狽矣, 而世忠大兵尋復輟行. 虜之氣力固已復蘇, 而叛豫之心亦云舒緩, 所以前日使人之來, 求請不一, 故爲難從之事也. 竊惟此虜傾我社稷, 壞我陵寢, 迫我二帝, 驅我宗室百官, 自謂怨隙至深, 其朝夕謀我者不遺餘力矣. 況劉豫介然處於其中, 勢不兩立, 必求援於虜. 借使暫和, 心實未已. 數年之內, 指摘他故, 豈無用兵之辭? 而我將士率多中原之人, 謂和議旣定, 不復進取, 將解體思歸矣. 若謂今日不得已而與之通使爲陛下之權, 敵亦固能用權也. 原陛下蚤夜深思, 益爲備具, 處將士家屬於積栗至安之地, 使出爲戰守者無返顧奔散之憂 ; 精擇奇才’以撫川陜之師, 使積年成邊者無懈惰懷望之意;江淮․川陜互爲牽制, 斥遠和議, 用定大業. 臣奉使川陜, 竊見主兵官除吳玠․王彦․關師古累經拔擢, 備見可任外, 其餘人才尙衆, 謹開具如左:吳璘․楊政可統大兵, 田晟可總一路, 王宗尹․王喜․王彦可爲統制.’ 後皆有聲, 時服公知人.
공이 당일로 복주로 가니 따르던 자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가마를 매는 겨우 두 사람이 있었다. 이미 당도하자 문을 닫아걸고 책을 읽으며 스스로 즐겼다. 이 해 9월에 유예의 아들인 인(麟)이 과연 오랑캐의 대병을 이끌고 요수로(繇數路)로 쳐들어와 올리는 말이 모욕스럽고 오만하여 상하가 두려워했다. 상께서 공이 전에 했던 말이 증험된 것을 생각하여 재상 주승비를 파직하였고, 참지정사(參知政事) 조정이 또한 거가가 평강으로 행차할 것과 공을 소환하여 일을 맡길 것을 건의하니 드디어 자정전(資政殿) 학사(學士) 및 만수관(萬壽觀) 제거로서 시독(侍讀)을 겸하는 것으로 부르고 사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당일로 출발하도록 했다. 친서를 공에게 내려 말하기를, “경이 나라를 떠난 지 몇 개월이 되었으나 일찍이 잊은 적이 없고 곰곰이 생각한 말과 자문한 일에 관한 편지가 짐의 마음에 있다. 경의 뜻이 왕실에 있음을 생각하노니 더욱 계획을 세우고 고사(固辭)하지 말고 바로 길을 떠나 새벽이나 늦은 밤이라도 조정으로 나아오라. 아름다운 계책과 아름다운 꾀는 공이 들어와 고하기를 기다리노라.”라고 했다. 조서를 급히 역(驛)으로 전하여 길에서 끊이지를 않으니, 공이 당일로 떠나고 중도에서 전쟁과 수비의 마땅함을 남김없이 조목조목 갖추고 또 먼저 악비(岳飛)를 보내 강을 건너 회서(淮西)로 들어가 군세를 떨쳐서 회동(淮東)에 있는 오랑캐의 대병을 견제하도록 요청했다.
公卽日赴福州, 從者皆去, 肩輿才兩人. 旣至, 闔門以書史自媒. 是歲九月, 劉豫之子麟果引虜大兵繇數路入寇, 騰言侮慢, 上下恟懼. 上思公前言之驗, 罷宰相朱勝非, 而參知政事趙鼎亦建請車駕幸平江, 召公任事, 遂以資政殿學士提擧萬壽觀․兼侍讀召, 不許辭免, 日下起發. 手書賜公曰:‘卿去國累月, 未嘗弭忘, 考言詢事, 簡在朕心. 想卿志在王室, 益紆籌策, 毋庸固辭, 便可就道, 夙夜造朝. 嘉謀嘉猷, 佇公入告.’ 金書疾置, 絡繹於道, 公卽日行, 中途絛具戰守之宜甚悉. 且乞先遣岳飛渡江入淮西張聲勢, 以牽制虜大兵在淮東者.
11월 14일에 입궁하여 알현하니 황제께서 위로하는 것이 전보다 더했다. 당일로 다시 공을 지추밀원사에 제수했다. 공이 상주하여 말하기를, “사람의 도리로 먼저 해야 할 것은 오직 충과 효입니다. 한번 몸에서 어그러지면 천지간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간사한 생각을 품고 임금을 속이고, 어진 이를 질투하여 나라를 팔아먹으면 당시 거리의 백성들이 깊이 원망하며 미워하고 분히 여겨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고 바름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 이르러서는 비록 천하 후세라도 모두 사모하고 감탄하며 그 사람을 보기를 생각합니다. 대개 의리는 사람의 마음이 한가지인 까닭에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기약(期約)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신이 자잘하고 천박한 자질로써 어려서 가훈을 받아 대략 의방(義方)을 압니다. 평소 출세함에 이것으로써 자부를 했습니다. 우연히 예우하심을 만나 점차 명(命)을 내려 부리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맡기시기를 지나친 전권(專權)으로 하시고, 대우하시기를 지나친 두터움으로 하시니, 신에 대하여 원망하는 자의 공격과 헐뜯음이 죄다 이르게 되었고, 신에게 요구하는 자의 책망이 혹 깊어짐이 있게 되었습니다. 위로 성지를 힘입어 작은 자취를 보전하였습니다. 신이 사명을 받들어 공적(功績)이 없음을 어찌 스스로 알지 못하겠습니까? 신을 대악(大惡)의 이름에 더하고 신을 불의(不義)의 처지에 빠뜨려 신하된 백세(百世)의 절개를 떨어뜨려서, 홀로되신 모친께 만리의 근심을 끼쳐드림에 이르러 그것을 말하려니 울어서 목이 메고 통분(痛憤)함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그 참됨과 거짓을 살피시어 외로운 충성을 보호하시어 입시하도록 허락하시고 되돌려 추밀원사에 발탁하시니 신의 머리와 몸뚱이가 가루가 된다고 해도 보답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公議)가 탄핵하는 바와, 견책 강등하여 유배(流配)에 처한다는 사명을 천하에 알렸고, 사관(史官)이 도왔으니 신이 다시 무슨 얼굴로 감히 근신(近臣)의 반열을 더럽히겠습니까?”라고 했다. 상께서 친히 조서를 써서 말하기를, “장준이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요사이 많은 어려움에 엮여 있지만 맨 처음 대의(大義)를 부르짖어 진실로 왕실에 공이 있다. 이에 평소 중원에 뜻을 두어 관중(關中)은 천하의 중지(重地)를 점하고 있으니 일찍이 이곳을 버리고 일어날 수 있었던 자는 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오랑캐가 백번이나 이긴 틈을 타서 분개하여 가기를 청했다. 베풀어 시행할 것을 궁구하니 남의 신하된 의리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 성공과 실패를 논하면 이 또한 병가(兵家)의 상사(常事)이다. 하물며 권세가 한 쪽에만 무거워 애증(愛憎)을 쉽게 불러들였으나 멀리 천리 밖에 있어서 의혹을 해명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런즉 길거리의 원방하고 비방하는 말과 대간(臺諫)의 풍문으로 들은 잘못도 대개 괴상히 여길 것이 없다. 다시 준을 부름에 미쳐 그를 추밀원사에 임명했는데, 준이 두려워하고 슬퍼하여 스스로 편안하지 못한 것 같음을 보니 아직도 안팎에 혹여 살피지 못한 것이 있음을 염려하는 것인가? 대저 충성과 절개를 다하는 신하로 하여금 사리에 밝아 자신을 위태로운 곳에 두지 않으려는 경계(警戒)를 품게 했으니 짐이 몹시 부끄럽도다. 학사원(學士院)에 조서를 내려 조당(朝堂)에 방(牓)을 내걸 일이로다.”라고 했다.
以十一月十四日人見, 玉音撫勞, 加於疇昔. 卽日復除公知樞密院事. 公奏曰:‘人道所先, 惟忠與孝. 一虧於己, 覆載不容. 自昔懷姦欺君, 妬賢賣國, 當時閭巷細民莫不深怨嫉憤, 恨不食其肉者. 至若一心事上, 守正盡忠, 雖天下後世皆知企慕稻欺, 思見其人焉. 蓋理義人心之所同, 故好惡不期而自定. 臣以區區淺薄之質, 幼被家訓, 粗知義方. 平居立身, 以此自負. 偶緣遭遇, 寖獲便令. 陛下任之太專, 待之過厚, 而有怨於臣者攻毁之備至, 有求於臣者責望之或深. 上賴聖智, 保全微蹤. 臣奉使無狀, 豈不自知? 至於加臣於大惡之名, 陷臣於不義之地. 隳臣子百世之節, 貽孀親萬里之憂, 言之鳴咽, 痛憤無已. 今陛下察其情僞, 保庇孤忠, 許以入侍, 旋擢樞筦, 在臣毁首碎身, 無以論報. 然而公議之所劾, 訓詞之所戒, 傳之天下, 副在史官, 臣復何顔, 敢沾近列? ’上親書詔曰:‘張浚愛君憂國, 出於誠心. 頃屬多艱, 首唱大義, 固有功於王至. 仍雅志於中原, 謂關中據天下之上游, 未有舍此而能興起者, 乘虜百勝之後, 慨然請行. 究所施爲, 無愧人臣之義;論其成敗, 是亦兵家之常. 矧權重一方, 愛憎易致, 遠在千里, 疑似難明. 然則道路怨謗之言, 與夫臺諫風聞之誤, 蓋無足怪. 比復召浚, 置之宥密, 而觀浚恐懼怵惕, 如不自安, 尙慮中外或有所未察與? 夫使盡忠竭節之臣, 懷明哲保身之戒, 朕甚愧焉. 可令學士院降詔, 出牓朝堂.’
이 때에 태사국(太史局)에서 점을 쳐 다음 해 정월 초하루에 일식(日蝕)이 있다고 하니, 공이 상주하여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태사가 천상(天象)을 추측하고, 내년 정월 원단(元旦)에 일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니 하늘이 인군(人君)을 사랑하면 반드시 재앙과 변고를 보임으로서 그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스스로 반성하며 수양하고 다스림을 힘써 구하게 합니다. 인주(人主)가 덕을 닦고 하늘을 두려워하면 천심이 돌보고 도와서 나라를 영원히 향유(享有)하게 합니다. 만약 태만하여 소홀히 여기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시운(時運)으로 돌린다면 재앙은 말로 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도에 응하는 것은 실재에 있고 글에 있지 않으니 마땅히 그것을 마음에서 구하고, 행동에서 그것을 상고(詳考)하여, 마음에 지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힘쓰고, 행동에 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서, 하늘이 공평하지 않음이 없는 듯이 하고, 하늘이 용납하지 않음이 없는 듯이 하며, 하늘이 지극히 성실하여 사사로움이 없고, 그 믿음을 잃음이 없는 듯이 하신다면 다스림의 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어찌 근심하며, 어진 인재가 이르지 않음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라고 했다.
時太史局占明年當日食正旦, 公奏曰:‘臣聞太史推測天象, 以來年正月之旦日有食之. 臣竊惟天之愛人君, 必示以災變, 使之恐懼修省, 勉求爲治. 人主修德畏天, 則天心眷佑, 享國無窮. 如其怠忽不省, 歸之時數, 禍有不可勝言者矣. 然而應天之道在實不在文, 當求之於心, 考之於行, 心有未至者勉之, 行有不善者改之, 如天之無不公, 如天之無不容, 如天之至誠無私而不失其信, 則何憂乎治道之不興, 何患乎賢才之不至哉? ’
공이 이미 명을 받고 당일로 강상(江上)으로 가서 군대를 살폈다. 이 때 대추장 올출이 유양에서 대군 십만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조정에서 먼저 위량신(魏良臣)과 왕회(王繪)를 파견하여 사명을 받들어 군전(軍前)으로 보냈다. 돌아오다 밤에 공과 중도에서 만나니 공이 오랑캐의 일과 대추장과의 문답한 것을 물었다. 양신과 회는 오랑캐가 장평(長平)에 군대를 두고 있고 또 양신 등에게 건주(建州) 이남에서 왕 노릇을 하니 송나라는 소국(小國)이라 은과 비단을 찾아내어 군대를 호궤하되 그 수량은 천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깨우친 것을 말했다. 다시 한세충과 약속하고 서둘러 강을 건너 결전하기로 했다. 공이 몰래 상소하여, 위량신과 왕회가 오랑캐에게 미혹되었으니 조정은 절대로 그 말을 믿어 동요하지 말고 다시는 그들을 군전에 보낼 필요가 없으니 우리의 허실(虛實)을 도리어 오랑캐가 얻을 것이 두렵다고 상소했다. 상께서 그렇겠다고 여기니, 공이 드디어 재빠르게 강에 당도하여 대수(大帥) 한세충과 장준, 유광세를 불러 함께 상의하고 또 그 군대를 위로했다. 장사들의 공이 온 것을 보고 용기가 10배나 솟았다. 이미 제장들에게 분부하고 진강(鎭江)에 머물며 그들을 지휘했다. 한세충을 시켜 올출에게 편지를 써서 장추밀이 이미 진강에 있다고 말하게 했다. 처음에 오랑캐가 공이 죄를 지어 먼 곳으로 유배됐다는 첩보를 들은 까닭에 힘을 다하여 쳐들어 왔었다. 이에 이르러 올출이 세충이 보낸 휘하인 왕유(王愈)에게 묻기를, “내가 장추밀이 영외(嶺外)로 귀양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벌써 이곳에 있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유가 공이 내린 문서를 꺼내니 올출이 공이 쓴 수결(手決)을 보고 안색이 변하였고 곧 날짜를 정해 싸우자고 큰소리 쳤다. 공이 다시 유를 파견하여 세충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싸울 날짜를 묻게 했는데 유가 돌아온 지 하루 만에 오랑캐가 밤에 도망하니 병사와 말은 식량이 떨어져 낭패하게 죽은 자가 줄을 이었다. 제장을 보내어 추격하여 사로잡은 포로가 매우 많았다. 상이 내시를 파견하여 공을 행재소로 가게 했다. 5년 2월 12일에 조서를 내려 공을 선봉대부(宣奉大夫)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겸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도독제로군마(都督諸路軍馬)에 제수하고 조정을 좌복야(左僕射)에 제수했다.
公旣受命, 卽日赴江上視師. 時大酉兀朮擁兵十萬于維揚, 朝廷先遣魏良臣․王繪奉使軍前. 還, 夜與公逮于中塗, 公間以虜事及大酋問答. 良臣․繪謂虜有長平之衆, 且喩良臣等當以建州以南王爾家爲小國, 索銀絹犒軍, 其數千萬. 又約韓世忠剋日過江決戰. 公密奏使人爲虜恐怵, 朝廷切不可以其言而動, 及不須令更往軍前, 恐我之虛實反爲虜得. 上然之, 公遂疾驅臨江, 召大帥韓世忠․張俊․劉光世與議, 且勞其軍. 將士見公來, 勇氣十倍. 旣部分諸將, 遂留鎭江節度之. 令韓世忠移書兀朮, 爲言張樞密已在鎭江. 初, 虜諜報公得罪還貶, 故悉力來寇. 至是, 兀朮間世忠所遺麾下王愈:‘吳聞張樞密貶嶺外, 何得已在此? ’愈出公所下文書, 兀朮見公書押色動, 卽强言約日當戰. 公再遣愈以世忠書往問戰期, 愈回一日, 而虜宵遁, 士馬乏食, 狼狽死者相屬. 遣諸將追擊, 所俘獲甚衆. 上遣內侍趣公赴行在所. 五年二月十二曰宣制, 除公宣奉大夫․尙書右僕射․同中書門下平章事, 兼知樞密院事, 都督諸路軍馬, 而趙鼎除左僕射.
이보다 앞서 공이 천, 섬에 있을 때 상이 후사(後嗣)를 세우지 못한 것을 생각하여 소흥 원년 8월 15일에 상주하여 말하기를, “신이 폐하의 두터운 은덕을 입었는데 일이 종묘사직의 대계(大計)와 관계가 있는데도 신이 알고서 말하지 않으면 누가 감히 폐하를 위해 말하겠습니까? 오직 폐하께서는 그 마음 씀을 살피시고 만 번 죽어 마땅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신이 삼가 생각건대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양궁(兩宮)이 의탁하신 중임을 생각하시어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근심하시느라 음악과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놀이를 일삼지 않으시니 이는 마땅히 하늘과 땅이 감격하고 조종이 보우하여 무궁한 복을 받아 결단코 중흥을 이룰 것입니다. 신의 자잘함으로도 또한 해와 달의 덕을 의지하여 평생의 편안함을 얻고 적으나마 도움과 보답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신이 서한(西漢)의 제도를 보니 임금이 즉위하면 먼저 후계(後繼)를 세운 것은 근본을 튼튼히 하여 인심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특별히 대신에게 조서를 내려 고사(故事)를 강론하고 밝혀서 이에 먼저 종실의 어질고 뛰어난 이를 선택하여 예로써 두터이 길러 울타리로 삼으십시오.”라고 했다. 이에 이르러 들어와 용서를 빌고, 다시 아뢰기를, “종사(宗社)의 대계는 후계보다 앞선 것이 없습니다. 비록 폐하께서는 성덕이 밝으시고 춘추가 한창이시어 반드시 성자(聖子)를 낳으실 것이나 오직 천하의 마음이 걸려있는 것이라 일찍이 의론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상께서 수긍하고 한 참 후에 말하기를, “궁중에서 두 사람을 기르고 있는데 큰 아이는 예조(藝祖 : 太祖를 말함)의 후손으로 나이가 9세인데 머지않아 취학(就學)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다. 공이 물러나와 도당에서 조정을 만나보고 함께 오랫동안 성덕을 우러러 감탄하였다.
先是, 公在川陜, 念上繼嗣未立, 以紹興元年八月十五日上奏曰:‘臣荷陛下恩德之厚, 事有干於宗廟社稷大計, 臣知而不言, 誰敢爲陛下言者? 惟陛下察其用心, 貸以萬死. 臣恭惟陛下自卽位以來, 念兩宮倚託之重, 夙夜憂勤, 不近費色, 不事玩好, 是宜天地感格, 祖宗垂祐, 受福無窮, 決致中興. 臣之區區亦冀依日月之末光, 獲保終年, 少効補報. 臣竊見西漢之制, 人君卽位, 首建儲嗣, 所以固基本․屬人心. 臣願陛下特詔大臣講明故事, 仍先擇宗室之賢優禮厚養, 以爲藩屛.’ 至是入謝, 復陳:‘宗社大計, 莫先儲嗣. 雖陛下聖德昭格, 春秋方盛, 必生聖子, 惟所以系天下之心, 不可不早定議.’ 上首肯久之, 乃云:‘宮中見養二人, 長者藝柤之後, 年九歲, 不久當令就學.’ 公出見趙鼎都堂, 相與仰歎聖德久之.
이로부터 정과 함께 더욱 서로 권면하고 뜻을 같이하여 계책을 협의하여 정치를 시행하는 요체로 삼되 반드시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것을 급선무로 하였다. 진실로 선(善)을 열고 사(邪)를 막아 임금으로 하여금 잘못된 거동이 없게 할 수 있다면 국세는 높아지고 편안해져 추악한 오랑캐는 스스로 복종할 것이다. 때문에 나아가 알현할 때 이에 요행(僥倖)의 문을 막고, 근신을 억누르며 더욱 정성스럽고 절실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일찍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왕자(王者)는 백성으로 마음을 삼고 덕을 닦아 정사를 세우나니,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스림에 힘쓴다면 큰 나라는 그 힘을 두려워하고, 작은 나라는 덕을 생각할 것이니, 천하가 우리를 버리고 장차 어느 곳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진실로 가까운 업적에서 요행을 바랄 것은 아닙니다. 우러러 생각건대 폐하는 몸소 불세출(不世出)의 자질로 마땅히 왕자의 일을 행하시되 큰일을 하려는 것으로써 하십시오. 마음을 바로 하여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하여 백관을 바르게 하며, 백관을 바르게 하여 만민(萬民)을 바르게 하면 국세는 이윽고 높아지고 강한 오랑캐는 스스로 복종하고 천하는 스스로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하고, 왕박(王朴)의 「평변책(平邊策)」을 글로 써서 바치니 상께서 가납하셨다. 또 상주하기를, “신이 어제 맑으신 풍체를 받들어 가만히 폐하께서 군자와 소인의 사이에 대하여 반복해서 자세히 궁구하시는 것을 뵈옵고 물러나와 스스로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워하며 치도(治道)의 근본이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성의(聖意)가 이에서 부지런히 힘쓰시는 것은 종사와 생령의 복입니다. 옛날 당나라의 이덕유(李德裕)가 무종(武宗)에게 말하여 가로되, ‘정사(正邪)의 두 가지는 형세가 서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사람은 간사한 사람을 가리켜 사특(邪慝)하다고 하고, 간사한 사람 또한 올바른 사람을 가리켜 사특하다고 하니 임금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신은 올바른 사람을 소나무나 측백나무와 같아 홀로 서서 의지하지 않고, 간사한 사람은 등나무나 댕댕이 넝쿨과 같아 다른 물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다고 여깁니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일찍이 유추(類推)해서 그것을 말했는데 군자와 소인의 견해입니다. 대저 그 몸을 사사롭게 하지 않고 분개해서 천하백성으로 마음을 삼으면 이것은 군자입니다. 자신을 위한 계책은 매우 은밀하게 하고 천하백성의 이해를 나는 돌보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은 소인입니다. 뜻이 도를 행하는데 있으면 명예를 구하지 않아도 명예가 스스로 그에게로 돌아가니 이것은 군자입니다. 뜻이 이익을 보는데 있어 헛된 미명(美名)을 노략질하고 뜬 명예를 요구하면 이것은 소인입니다. 그 말이 굳세고 바루어 구부러지지 않고 아첨하거나 자랑함이 없으면 이는 군자입니다. 말이 점잖은체하며 아첨하고 간절하게 임금의 뜻을 눈썹과 눈, 안색(顔色)의 사이에서 엿보면 이는 소인입니다. 남의 착함을 말하기를 즐기고 남의 악함을 일컫기를 싫어하면 이것은 군자입니다. 남에게 착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 도달하지 못한 것을 공격하여 그것을 가리고, 남이 허물이 있으면 기뻐하고 득의만만하여 귀한 보배를 얻은 것처럼 하여 널리 인용하고 왜곡되게 빌리어 반드시 임금의 앞에서 개진하고자 하면 이는 소인입니다. 어렵게 나아가고 쉽게 물러나면 이는 군자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벼슬과 녹을 받고도 업신여기고 염치가 없다면 이는 소인입니다. 신이 일찍이 이로써 그것을 구하여 군자와 소인의 분별은 거의 대충 볼 수가 있습니다. 소인이 자리에 있으면 자기와 같은 자는 그를 칭찬하여 군자로 여기고, 자기와 다른 자는 그를 배척하여 소인으로 여기니 공의(公議)를 돌보지 않고, 다스림과 어지러움을 근심하지 않고, 천지(天地)와 귀신(鬼神)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숭(崇), 관(觀)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기와 다른 자가 있으면 그를 군자라고 일컬은 적이 있습니까? 신은 반드시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이 출세를 하고 스스로 경영하는 계책을 꾸미기를 오로지 하는 까닭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고, 몸이 죽고 집안이 망하며 천하가 어지러워지는 데에 이르러서도 후회할 줄을 모릅니다. 오직 폐하께서는 학문을 가까이 하시고, 좋아하고 즐기시는 것을 절제하시며, 그 몸을 맑고 밝게 하여 백관에게 임어(臨御)하신다면 군자와 소인의 정상(情狀)을 또 어떻게 감추겠습니까?”라고 했다.
自是與鼎益相勉屬, 同志協謀, 以爲爲洽之要, 必以正本澄源爲先務. 誠能陳善閉邪, 使人君無過擧, 則國勢尊安, 醜虜自服. 是以進見之際, 於塞倖門․抑近習尤諄切致意焉. 嘗奏曰:‘王者以百姓爲心, 修德立政, 惟務洽其在我, 則大邦畏其力, 小邦懷其德, 天下捨我將安歸哉? 固不僥倖於近績也. 仰惟陛下躬不世之資, 當行王者之事, 以大有爲.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正百官以正萬民, 國勢旣隆, 强虜自服, 天下自歸.’ 因書王朴平邊策以獻, 上嘉納焉. 又奏:‘臣昨奉淸光, 竊見陛下於君子小人之際反覆詳究, 退自慶幸, 以爲治道之本莫大夫辨君子小人之分. 聖意孜孜于此, 宗社生霧之福也. 昔唐李德裕言於武宗曰:邪正二者, 勢不相容. 正人指邪人爲邪, 邪人亦指正人爲邪, 人主辨之甚難. 臣以爲正人如松栢, 特立不倚, 邪人如藤蘿, 非附他物不能自起. 臣嘗推類而言之, 君子小人見矣. 大抵不私其身, 慨然以天下百姓爲心, 此君子也. 謀身之計甚密, 而天下百姓之利害我不顧焉, 此小人也. 志在於爲道, 不求名而名自歸之, 此君子也. 志在於爲利, 掠虛美․邀浮譽, 此小人也. 其言之剛正不撓, 無所阿狥, 此君子也. 辭氣柔佞, 切切然伺候人主之意於眉目顔色之間, 此小人也. 樂道人之善, 惡稱人之惡, 此君子也. 人之有善, 必攻其所未至而掩之;人之有過, 則欣喜自得, 如獲至寶, 旁引曲借, 必欲開陳於人主之前, 此小人也. 難進易退, 此君子也. 叨冒爵祿, 蔑無廉恥, 此小人也. 臣嘗以此而求之, 君子小人之分庶幾其可以槪見矣. 小人在位, 則同於己者譽之以爲君子, 異於己者排之以爲小人, 不顧公議, 不恤治亂, 不畏天地鬼神. 是以自崇․觀以來以至今日, 有異於己者而稱其爲君子乎? 臣以爲必無之也. 彼其專爲進身自營之計, 故好惡不公, 以至於亡身亡家, 亂天下而莫之悔. 惟陛下親學間․節嗜欲, 淸明其宮, 以臨照百官, 則君子小人之情狀又何隱焉? ’
상께서 임안으로 돌아오니 공은 재상의 부중에 머물렀다. 한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강상으로 나가서 군을 위로했다. 진강에 이르러 한세충을 불러 직접 상의 전지(傳旨)를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전군을 움직여 초주(楚州)에 주둔하며 산동(山東)을 흔들도록 했다. 세충이 기뻐하며 명을 받고 당일로 군대를 움직여 강을 건넜다. 공이 건강(建康)에 이르러 장준의 군대를 위무했고, 태평주(太平州)에 이르러 유광세의 군을 위무하니 군사들이 펄쩍펄쩍 뛰며 분격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上還臨安, 公留相府. 未閱月, 復出江上勞軍. 至鎭江, 召韓世忠親喩上旨, 使擧軍前屯楚州以撼山東. 世忠欣然受命, 卽日擧軍渡江. 公至建康撫張俊軍, 至太平州撫劉光世軍, 軍士無不踴躍思奮.
이 때에 큰 도적인 양요(楊么)가 동정(洞庭)의 두 호수를 점거하여 조정에서 여러 차례 장수에게 명을 내려 토벌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공은 건강이 동남의 도회(都會)이고 동정호가 실로 상류(上流)를 점하는데 지금 도적이 날로 불어나 배의 통행을 막고 형세를 막아 복심(腹心)의 해가 됨을 생각했다. 먼저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국가가 설 수 없었다. 그러나 도적들이 두 호수를 막고 봄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가을겨울에 물이 줄어들면 호수의 성채에 식량을 거두어들이며, 노소(老小)를 호수의 언덕에 실어 옮겨두고 그 무리를 모두 내몰아 사방으로 나와 폭도가 되었다. 전에 조정에서는 반대로 여름에는 물과 비가 많다고 말하고 여러 차례 겨울에 군대를 움직인 까닭에 도적들은 힘을 정비할 수 있었고 우리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금 그 태만함을 틈타 한 여름에 그들을 토벌하면 그들의 무리가 이미 흩어져 있어 하루아침에 그들을 합친다 해도 진실로 이미 목숨을 구해 달아나느라 피곤하여 다시는 그 밭을 지킬 수가 없으며, 벼가 짓밟히면 가을 겨울에 식량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무리들이 반드시 서로 두 마음을 품을 것이니 초안(招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비록 이미 악비에게 가라고 명하였으나 장병들이 반드시 이 뜻을 깨달은 것은 아니어서 혹여 용감한 병사들이 살육을 일으키면 승산(勝算)을 잃고 나라의 체통을 상할까 하여 드디어 상소문을 갖추어 가기를 요청하니 상께서 윤허를 했다.
時巨寇楊幺據洞庭重湖, 朝廷屢命將討之不克. 公念建康東南都會, 而洞庭實據上流, 今寇日滋, 壅遏漕運, 格塞形勢, 爲腹心害. 不先去之, 無以立國. 然寇阻重湖, 春夏則耕耘, 秋冬水落則收糧于湖寨, 載老小于拍中, 而盡驅其衆四出爲暴. 前日朝廷反謂夏多水潦, 屢以冬用師, 故寇得倂力而我不得志. 今乘其怠盛夏討之, 彼衆旣散, 一旦合之, 固已疲於奔命 ; 又不得守其田畝, 禾稼蹂踐, 則有秋冬絶食之憂, 黨與必携, 可招來也. 雖已命岳飛往, 而兵將未必諭此意, 或逞兵殺戮十 則失勝算․傷國體. 遂具奏請行, 上許焉.
공이 길에서 국가의 일을 맡아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늘 화를 만나고, 헛된 명예로 높이는 것을 두려워 피하는 사람은 늘 복을 얻는 것이 나라의 큰 병통(病痛)이 된 것을 생각하고 상주하여 말하기를, “지금 대저 이에서 질병이 있는 것은 바로 고황(膏肓)에 있는 것인데 못난 의원은 두렵고 위축되어 바야흐로 토하지 말고 설사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임시로 인삼(人蔘)과 복령(茯笭)을 올리고 그것을 편안히 기르게 하니, 비록 끝내 반드시 죽음에 이르더라도 주인은 오히려 자기를 아낀다고 여길 것입니다. 만약 좋은 의원이 가슴을 가르고 내장(內臟)을 씻어내는 방법을 추천하면 곁에서 보는 자들이 놀라서 그를 가리켜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 병이 나음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경솔하게 시험했다는 비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예로부터 미명(美名)을 훔쳐서 무리에게 아부하는 자는 명예를 얻는 일이 늘 많고, 강직하게 권세를 담당하는 자는 비방을 짊어지는 것이 늘 무겁습니다. 전연(澶淵)의 전쟁 때 구준(寇準)이 친정(親征)의 계책을 결정하여 사직에 공이 있었습니다. 일이 정해진 뒤에 간신들은 경솔하게 천자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천하의 힘을 합쳐서 천하의 불의를 주멸(誅滅)하는 것은 비록 탕(湯) 임금이나 무왕(武王)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또한 반드시 이것을 내칠 것입니다. 돌아보아 이에 두려워하고 훗날을 염려하며 낸 계책이 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미암아 공로를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대개 공이 스스로 임무를 떠맡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와 같은 까닭에 매번 일로 인하여 상을 위해 그것을 말했다.
公在道, 念國家任事不顧身者常遇禍, 而畏避崇虛譽者常獲福, 以爲國之大患, 奏曰:‘今夫有疾於此, 正在膏肓, 庸醫畏縮, 方且戒以勿吐勿下, 姑進參苓而安養之, 雖終至於必死, 主人猶以爲愛己也. 乃若良醫進剖胸洗腸之術, 旁觀駭愕, 指以爲狂. 至其疾良已, 尙不免於輕試之謗. 自古掠美附衆者得譽常多, 而骨鯁當權者負謗常重. 澶淵之役, 寇準決策親征, 功存社稷. 事定之後, 姦臣乃謂其輕棄萬乘. 今合天下之力以誅天下之不義, 雖湯․武復生, 亦必出此. 而顧乃爲恐懼顧慮之計, 何由而事功可集哉? ’蓋公所以自任者始終如此, 故每因事爲上言之.
공이 예릉(醴陵)에 당도하니 감옥에 수백 명이 갇혀있는데 다 양요가 보낸 간첩으로 수(帥)인 석익(席益)이 먼 곳에 있는 현(縣)에 보내어 그들을 가둔 것이다. 공이 불러서 묻고 모두 포박을 풀고 문서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여러 성채에 나누어 보이게 하고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이미 전답을 보전하지 못했으니 가을과 겨울에 반드시 식량이 떨어져 또한 굶주려 죽을 것이다. 만약 일찌감치 투항하지 않는다면 곧 너희들의 주검을 사면(赦免)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수백 명이 환호성을 지르며 떠나갔다. 5월 11일에 담주에 당도하니 이에 적 성채의 수령인 황성(黃誠)과 주륜(周倫)이 먼저 약속을 받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성 등은 일찍이 여러 차례 초안하려온 사명(使命)을 죽여서 오히려 스스로 의심하고 불안해했다. 공이 악비를 보내 군사를 나누어 정(鼎), 풍(灃), 익양(益陽)에 주둔하여 병세로써 압박하게 하니 그 무리가 크게 두려워하고 서로 줄지어 날찌를 약속하고 항복해오니 장정(壯丁)이 5~6만이고 노약자도 20만 아래는 아니었다. 공이 일체 성실과 신의로써 그들을 위무했다. 6월에 동정호의 도적이 모두 평정되니, 다시 군현(郡縣)의 간악(奸惡)하고 뇌물을 받은 관리들을 바꾸고 너그러운 은혜를 선포했다. 상께서 공에게 친서를 내려 말하기를, “주문(奏文)을 보고 동정호의 도적이 이미 평정되었음을 알았노라. 경의 부지런히 나라를 걱정하고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음이 아니라면 누가 짐의 근심을 느슨하게 하겠는가? 상주문이 당도하던 날을 생각해보면, 안팎이 기뻐서 축하하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상류가 이미 평정되었다면 천, 섬, 형, 양양의 형세가 서로 이어져있어 힘이 배로 늘어났다고 말하니 하늘이 중흥(中興)의 공(功)을 경에게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공이 상주하여 악비의 군을 파견하여 형, 양에 주둔하여 중원을 도모하게 하고, 드디어 관속과 수하 병사들을 거느리고 동정호에서 배를 타고 내려왔다. 이 때에 두 호수가 몇 년 동안 배가 다니지 못했는데 공의 배가 비로소 통행함에 바람과 날씨는 청명하여 부로(父老)들이 탄식하며 도적에게 해를 입어 신음하던 지역이 변해서 화기(和氣)가 되었다고 여겼다.
行至醴陵, 獄犴數百人, 盡楊玄遣爲間探者, 帥席益傳至遠縣因之. 公召問, 盡釋其縛, 給以文書, 俾分示諸寨曰:‘爾今旣不得保田畝, 秋冬必乏食, 且餒死矣. 不若早降, 卽赦爾死.’ 數百人驩呼而往. 五月十一日至潭州, 於是賊寨首領黃誠․周倫先請受約束. 然誠等屢嘗殺招安使命, 猶自疑不安. 公遣岳飛分兵屯鼎․澧․益陽, 壓以兵勢, 其黨大恐, 相繼約日來降, 丁壯至五六萬〕, 老弱不下二十萬. 公一切以誠信撫之. 六月, 湖寇盡平, 乃更易郡縣姦贓吏, 宣布寬恩. 上手書賜公曰:‘覽奏, 知湖寇已平. 非卿孜孜憂國, 不憚勤勞, 誰能寬朕憂? 顧奏到之日, 中外歡賀, 萬口一詞, 以謂上流旣定, 則川․陜․荊․襄形勢援連, 事力增倍. 天其以中興之功付之卿乎!’於是公奏遣岳飛之軍屯荊襄, 圖中原, 遂率官屬吏兵泛洞庭而下. 時重湖連年舟楫不通, 公舟始行, 風日淸夷, 父老歎息, 以爲變殘賊呻吟之區爲和氣也.
처음에 의론을 정하여 한세충으로 하여금 승초(承楚)에 주둔하고 고우에서 식량과 기계를 준비하도록 했다. 공이 출정함에 미쳐서 조정의 의론이 중간에 변하였는데 공이 다시 가기를 청했다. 상께서 깨닫고 우악한 조서로 공의 처음 계획을 따랐다. 공이 이미 두 번이나 후사를 세우는 의론을 냈는데 이에 이르러 자선당(資善堂)을 세우고 황자(皇子)가 나아가 스승을 맞이한다는 것을 듣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고, 마땅히 사부(師傅)를 고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겼다. 드디어 주장(奏狀)을 갖추어 낭(郎)으로 있던 주진(朱震)과 비각수찬(祕閣修撰)인 범충(范冲)이 훈도(訓導)의 선발에 임용할 만 하다고 추천했다.
始, 公定議令韓世忠屯承楚, 於高郵作家計. 及公出征而廷議中變, 公復請去. 上悟, 優詔從公初計. 公旣兩發儲嗣之議, 至是聞建資善堂, 皇子出就傳, 喜不自勝, 以爲當以擇師傳爲先. 遂具奏, 薦起居郞朱震․祕閣修撰范冲可任訓導之選.
공이 비록 밖에 있으나 늘 내치(內治)를 근심하여 매번 본 것이 있으면 문득 들어와 상주했다. 그 첫 번째로 이르기를, “예로부터 임금이 재상을 임명하고 그와 더불어 천하의 대계를 강론하고 순서대로 그것을 시행하는 까닭에 세월이 지나면 성공을 이루는 것을 기필(期必)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자면 먼저 터를 재고 다음으로 규모를 결정하며 장인(匠人)에게 분부하여 그 실무를 책임지게 합니다. 하나라도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찌 가볍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건염 이래로 폐하께서 대신(大臣)을 선발하여 쓰시면서 어떤 일로 책임지게 했는지 알지 못하고, 대신이 폐하에게 진언(進言)하여 조서를 받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다만 한번 재상이 되어 들어가면 그 친구들을 이끌어 승진시키고 원한을 갚음으로써 그 사사로운 뜻을 자행하는 것을 보았을 따름입니다. 국가의 치안(治安)을 바라고자 해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 두 번째로 이르기를, “조종께서 대간(臺諫)을 둔 것은 본래 군민(軍民)의 이해와 인재(人才)의 선악(善惡), 관리의 유(有), 무능(無能), 묘당이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서이니 대간은 풍문(風聞)을 듣고 시비(是非)를 논하는 것입니다. 불행히 대신이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대간이 힘써 논변(論辨)하여 그것을 내쫒는 것을 따름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몰래 제멋대로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공연히 이랬다저랬다 하며 혹은 인주(人主)의 뜻을 엿보고 혹은 몰래 대신의 사사로움과 결탁하여 자잘한 일을 주워 모으는 것으로 그 공적인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임금이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 세 번째로 이르기를, “조종 때 낭조(郎曹)의 선발은 여러 차례 목민관(牧民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제수하지 않았는데, 대각(臺閣)으로부터 장관과 차관이 되는 자의 열명 가운데 7~8 명은 대개 그로 하여금 세상일을 경험하게 하여 백성의 사정을 환하게 알게 하고, 그 재주를 길러서 사명을 맡을 때를 대비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 기송(記誦)을 일삼는 자가 언관이 될 수 있고, 문장(文章)을 희롱하는 자가 모두 한림원(翰林院)의 관직에 올라 날이 갈수록 승진하여 급작스럽게 중요한 자리를 훔칩니다. 한번 경사(京師)에 있게 되면 주현(州縣)은 쓸데없는 관직으로 봅니다. 까닭에 대신이 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민정(民情)의 기쁨과 슬픔, 재화(財貨)의 넘침과 부족, 군대 일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고, 시종(侍從)이 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주현에서 마땅히 시행해야 할 바를 모르니 하물며 천하대계(天下大計)를 맡는 책임을 지우겠습니까?"라고 했다. 상이 가납했다.
公雖在外, 常以內洽爲憂, 每有見輒入奏. 其一謂:‘自昔人君命相, 與之講論天下大計, 次第而施行之, 故日積月累.成効可必. 譬之營室:先度基阯, 次定規模, 付諸匠者, 以責其實. 一有不合, 安可輕委? 自建淡以來, 陛下選用大臣未知責以何事, 而大臣進說於陛下未知何以奉詔. 臣但見一相之入, 引進親舊, 報讎復怨, 以行其私意而已. 欲望國家之洽安, 其可得乎? ’其二謂:‘祖宗置臺諫, 本慮夫軍民之利害․人才之善惡․官吏之能否廟堂不能盡見而周知, 臺諫得以風聞而論列. 不幸大臣不得其人, 則臺諫力爭明辨以去之耳. 今乃不然, 陰肆揣摩, 公爲反覆, 或伺候人主之意, 或密結大臣之私, 捃摭細故, 以示其公. 人主不可以不察也.’ 其三謂:‘祖宗時, 郞曹之選非累歷親民不以授, 自臺閣而爲守貳者十嘗七八, 蓋使之更歷世故, 諳曉民情, 養成其材, 以備任使. 今則不然, 事口記者可至言官, 弄文采者皆升館職, 日進月遷, 驟竊要位. 一居京局, 視州縣爲冗官. 故有爲大臣而不知民情之休戚․財用之盈虛․軍政之始末者, 有爲侍從而不知州縣所宜施行者, 況責以任天下大計哉? ’上嘉納焉.
공이 악(岳)과 악(鄂)으로부터 회서, 회동으로 옮겨가 제장들과 북방의 오랑캐를 막을 대책을 크게 의논하고 곧바로 승초에 당도하니 참칭(僭稱)하는 자의 변경이 크게 진동했다. 상께서 공이 오랫동안 밖에서 수고한 것을 생각하여 사자를 보내어 친서를 내려 귀환을 재촉하고 공을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 제수했다. 공이 힘껏 사양하기를 너 댓 차례한 후에 이에 허락했다. 특별히 공의 모친인 계씨(計氏)를 진국부인에 봉하고 , 공의 형인 황에게 자장복(紫章服)을 내리고 5품복(品服) 2인분을 내려 공의 친속(親屬) 두 사람에게 벼슬을 내렸다. 공이 10월 11일에 행재소에 당도하니, 상께서 위문하고 말하기를, “경이 무더위 속에 다니느라 매우 수고로웠으나 그러나 호(湖), 상(湘)의 여러 도적들이 이미 초무되었고 짐의 산 것을 죽이지 않는 인(仁)을 이룬 것은 경의 공이로다.”라고 하셨다. 공이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드리며 말하기를, “폐하께서 잘못 아시고 저로 하여금 무거운 임무를 맡기신 까닭에 신의 어리석은 계책이 효과를 본 것입니다.”라고 했다. 상께서 친히 『주역 周易』의 비괘(否卦)와 태괘(泰卦)를 써서 내려주셨다. 공이 상주하기를, “예로부터 소인이 군자를 기울여 빠뜨리며 붕당(朋黨)으로써 말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대저 군자는 그 동류(同類)를 이끌어서 나아가고 뜻이 천하국가에 있을 따름입니다. 그 도(道)가 같은 까닭에 그 지향하는바 또한 같은 것이지 일찍이 어찌 붕당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소인은 그렇지 않아 번갈아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은 본래 이익과 봉록(俸祿)을 도모하는 것이기에 기만(欺瞞)하고 속이는 자취는 끝을 캘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일부러 조금 다르게 해서 그 일을 대충 얼버무리고 혹은 안팎이 부합됨으로써 그 말을 진실로 믿습니다. 임금이 이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렇다면 또한 대저 그 마음 씀씀이에서 찾을 따름입니다. 신이 일찍이 태괘 초구(初九)의 효사(爻辭)인 ‘띠 풀의 엉긴 뿌리를 뽑는 것같이 동류들과 함께 간다.’를 상고한 바가 있는데, 상사(象辭)에서는 뜻이 밖에 있다고 여겼으니 대개 그 뜻이 천하국가에 있어서 몸을 위하는 것이 아닌 까닭에 말한 것입니다. 비괘 초육(初六)의 괘사(卦辭)인 ‘띠 풀의 엉긴 뿌리를 뽑는 것과 같아서 동류와 함께 정고(貞固)하게 지킨다.’는 상사(象辭)에서는 뜻이 임금에게 있다고 여긴즉 군자가 동류와 이어서 물러남은 대개 장차 착한 도를 행하려는 것이지 비로소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두 효(爻)의 뜻을 보고 그 마음을 생각하면 붕당의 의론은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질 것입니다. 신이 또 비, 태의 이치를 보니 임금의 한마음의 은미(隱微)함에서 일어나고 이해(利害)가 천하백성에게 미칩니다. 바야흐로 한 생각이 바르면 그 획(劃)은 양(陽)이 되니 태괘가 이로부터 일어납니다. 한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 획은 음(陰)이 되니 비괘가 이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나 태의 상육(上六)은 삼음(三陰)이 이미 다하여 다시 변해서 양이 된즉 소인이 밖에 있으니 태의 말미암은 바에서 생긴 것입니다. 오늘 날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백성이 도탄에 빠졌으니, 폐하께서 만약 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하시고 위에서 그 마음을 바르게 하신다면 신은 장차 태평을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임을 압니다. 다른 날 천도(天道)가 재앙을 후회하고 다행히 강녕(康寧)해진다면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늘 그 비색(否塞)함을 생각하십시오.”라고 했다.
公自岳․鄂轉淮西․東, 諸將大議防秋之宜, 直至承楚, 僞境震動. 上念公久勞于外, 遣中使賜手書促歸, 制除公金紫光祿大夫. 公力辭至四五乃許. 特封公母計氏秦國夫人, 賜公兄滉紫章服及五品服二人, 官公親屬兩人. 公以十月十一日至行在, 上勞間曰:‘卿暑行甚勞, 然湖湘羣盜旣就招撫, 以成朕不殺之仁, 卿之功也.’ 公頓首謝曰:‘陛下誤知, 使當重任, 故臣得效愚計.’ 上親書周易否․泰卦以賜焉. 公奏:‘自古小人傾陷君子, 莫不以朋黨爲言. 夫君子引其類而進, 志在於天下國家而已. 其道同, 故其所趨向亦同, 曾何朋黨之有? 惟小人則不然, 更相推引, 本圖利祿, 詭詐之蹤, 莫可跡究. 或故爲小異以彌縫其事, 或內外符合以信實其言. 人主於此何所決擇而可哉? 則亦在夫原其用心而已矣. 臣嘗考泰之初九拔茅茹以其彙, 征, 而象以爲志在外, 蓋言其志在天下國家, 非爲身故也. 否之初九拔茅茹以其彙, 貞, 而象以爲志在君, 則君子連類而退, 蓋將以行善道而未始忘憂國愛君之心焉. 觀二爻之義而考其用心, 則朋黨之論可以不攻而自破矣. 臣又觀否泰之理起於人君一心之微, 而利害及於天下百姓. 方其一念之正, 其畫爲陽, 泰自是而起矣. 一念之不正, 其畫爲陰, 否自是而起矣. 然而泰之上六, 三陰已盡, 復變爲陽, 則小人在外而泰之所由以生焉. 當今時適艱難, 民墜塗炭, 陛下若能日新其德, 正厥心於上, 臣知其將可以致泰矣. 異時天道悔禍, 幸而康寧, 則願陛下常思其否焉.’
상께서 일찍이 공을 불러 편전에서 독대(獨對)하며 마땅히 할 바를 물으셨다. 공이 물러나 상주하여 말하기를, “신이 생각건대 두 황제와 황족이 멀리 사막(沙漠)에 거처하시며 근심과 울분으로 적적해 하시고 필부(匹夫)처럼 가벼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을 받으심을 상상해 볼 수는 있으나 오히려 차마 그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손가락을 꼽으며 그것을 계산해보니 이와 같이 한 것이 삼천일이었습니다. 범과 늑대 같은 오랑캐가 뜻하는 것은 실로 꺾여서 닳아져 없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폐하로 하여금 남쪽에서 군대를 통솔하게 할 따름입니다. 다른 날 혹여 한번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그 재앙을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은 비록 해볼 만한 기미(機微)가 있으나 이치에 먼저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대개 병가(兵家)의 일이란 교전(交戰)하는데 있지 않고 전쟁을 구원한 뒤에야 승부(勝負)를 나눌 수가 있는데, 요체(要諦)가 천하의 마음을 얻는데 있으면 사기(士氣)는 백배가 되고 오랑캐와 반적(叛賊)은 귀순하여 복종할 것입니다. 비록 그러나 이 어찌 목소리와 웃는 모습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의 사이에 터럭만큼의 차이가 있다면 사해(四海)가 모두 알 것입니다. 지금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우리 임금의 조정에는 군자가 직위에 있고 소인은 모두 없어졌으며, 근시(近侍)와 종복(從僕)은 바른 사람이 아님이 없고, 참소(讒訴)하는 말은 행해지지 않고, 간사(奸邪)한 말을 들어가지 않으며, 시정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도의(道義)의 이로움은 날로 이른다고 말하게 하면, 안팎이 마음을 편안히 하여 각각 그 직무에 복무하고 재주와 지혜가 있는 자들은 모두 그 힘을 다할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모두 우리 임금이 주옥(珠玉)을 버리시고, 좋아하는 것을 끊으시며, 개와 말을 경시(輕視)하시고, 도검(刀劍)을 천하게 여기시며, 금(金)과 비단의 상을 요행으로 주지 않으시고, 오직 공(功)으로써 주신다고 말하면 상하가 권면(勸勉)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임금의 말씀과 행동이 모두 모두 예법(禮法)에 맞고, 지극히 성실하여 게으르지 않으시며, 위로 하늘에 이른다고 말하면 교화(敎化)의 바람은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장수의 마음은 날로 씩씩해지고, 사졸의 마음은 날로 분격하며, 천하백성의 마음은 날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적(夷狄)은 비록 오복(五服)의 제일 끝인 황복(荒服)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금수(禽獸)와 같음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폐하의 성덕(盛德)을 듣고, 중국(中國)의 이치가 곧은 것을 알면 기가 꺾이고 뜻을 잃어, 작고 큰 것이 비록 다르겠지만 싸우면 반드시 힘을 다하지 않고, 무리들이 반드시 같지는 않으면 폐하께서 무엇을 하시든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혹여 그렇지 않음이 있어 의심하고 비방하는 이야기가 터럭만큼이라도 드러나면 천하의 사람들이 입으로는 감히 말하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감히 노(怒)할 것입니다. 다른 날 일이 어그러지고 세력이 없어져 화란(禍亂)이 일어나면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구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개 틈은 이곳에서 나타나고 마음은 저곳에서 생기는 것은 바뀌지 않는 도리(道理)이니, 예로부터 임금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지 오늘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의 실수, 한 행동의 잘못, 혹은 사람에게 얼굴빛을 잃고, 혹은 사람에게 예(禮)를 잃으며, 혹은 한명의 소인이 곁에 있음으로서 문득 화란을 불러오고, 군대가 일어나기에 충분합니다. 전일 명수(明受)의 변고 때 대역(大逆)의 무리가 궐하(闕下)에서 군대를 벌렸으니 널리 다른 말에서 고증하더라도 그 경계(警戒)가 멀지 않으니 남의 위가 되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그 경계의 깊고 절실함이 이와 같았다. 상께서 모두 가납(嘉納)하시고 또 공에게 보고 들은 바를 대책으로 만들어 위로 올리라고 명하셨다. 공이 명을 받고 조목조목 나열하여 올리고 『중흥비람 中興備覽』이라고 이름 지으니 무릇 41편이었다. 나라를 세우는 근본과 군대를 운용하는 도리, 군자와 소인의 정상(情狀), 장수를 부리는 방법, 재화를 고르게 절약하는 마땅함, 간언(諫言)을 듣는 요체, 근신을 대하는 도리에서 지나간 일의 득실(得失), 군현의 이로움과 병통에 이르기까지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 상께서 깊이 가상하게 여기고 감탄하여 그것을 자리 곁에 두셨다.
上嘗召公獨對便殿, 問所宜爲. 公退奏曰:‘臣竊惟二帝皇族遠處沙漠, 愛憤無聊與夫輊侮受辱, 可想而見也, 尙忍言之哉!臣嘗屈指計之, 如此者蓋三千晝夜矣. 虎狼用意, 實欲推折而消磨之也. 雖然, 此尙以陛下總師于南耳. 異時或一有差跌, 其禍可勝言乎? 今事雖有可爲之幾, 理未有先勝之道. 蓋兵家之事不在交鋒援戰然後勝負可分, 要在得天下之心, 則士氣百倍, 虜叛歸服. 雖然, 是豈可以聲音笑貌爲哉? 心念之間一毫有差, 四海共知. 今使天下之人皆曰吾君孝弟之心須臾不忘, 寢食之間父兄在念, 當思共爲陛下雪讎矣. 皆曰吾君之朝君子在位, 小人屛去, 侍御僕從罔匪正人, 譖說不行, 邪言不入, 市井之談不聞, 道義之益日至, 則內外安心, 各服其職, 而有才智者悉思盡其力矣. 皆曰吾君棄珠玉․絶弄好․輕犬馬․賤刀劍, 金帛之賞不以予幸, 惟以予功, 則上下知勸矣. 以至吾君言動擧措俱合禮法, 至誠不倦, 上格於天, 則望敎化之可行矣. 如是則將帥之心日以壯, 士卒之心日以奮, 天下百姓之心日以歸. 夷狄雖號荒服, 然非至若禽獸也. 聞陛下之盛德, 知中國之理直, 則氣折志喪, 小大雖異, 戰必不力, 衆必不同, 則陛下何爲而不可成乎? 或有不然, 疑似之說毫髮著見, 天下之人口不敢言而心敢怒. 異日事乖勢去, 禍亂立作, 如覆水之不可救也. 蓋隙見於此則心生於彼, 不易之道, 自古爲君之難, 非特今日也. 一言之失, 一行之非, 或失色於人, 或失禮於人, 或一小人在側, 便足以致禍致難, 起戎起兵. 前日明受之變, 大逆之徒陳兵闕下, 旁引他辭, 其監不遠也. 爲人上者, 其可不競畏戒懼耶? ’其警戒深切如此. 上皆嘉納, 且命公以所見聞置策來上. 公承命條列以進, 號中興備覽, 凡四十一篇. 立國之本, 用兵行師之道, 君子小人之情狀, 駕馭將帥之方, 均節財用之宜, 聽言之要, 待近習之道, 以至旣往之得失, 郡縣之利病, 莫不備具. 上深嘉歎, 置之坐隅.
6년 정월에 상께서 공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짐이 매번 일의 기미를 밝히기 어려워 뜻을 오로지하여 깊이 생각하느라 혹은 새벽이 되도록 잠들지 못하노라.”라고 하셨다. 공이 상주하여 말하기를, “폐하께서 어려움이 많은 때에 두 황제께서는 궁벽(窮僻)한 곳에 계시고, 한 번 실수가 있으면 존망(存亡)에 관계되니 근심하시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이 일찍이 그것에 대해 들은바, 잡다(雜多)한 것을 들으시면 쉽게 미혹(迷惑)되고, 두려움이 많으면 쉽게 변한다고 합니다. 쉽게 미혹되는 마음으로 쉽게 변하는 일을 행하시면 끝내는 성취(成就)가 없는 데로 돌아갈 따름입니다. 때문에 예로부터 임금 된 사람은 자신을 닦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오직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굽어보아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으며, 강건한 뜻을 지니고, 굳센 공적(功績)을 크게 하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서 일찍이 다른 근심이 없게 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총명하시고 예지(叡智)하시어 고금(古今)의 일을 환히 아시니 진실로 대의(大義)가 있는 바에 과감하게 힘써 시행하시면 어디를 간들 성취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신이 바라건대 만기(萬機)를 살피시는 겨를에 원기(元氣)를 지키시고 기르시며 심기(心氣)를 맑고 고요하게 하신다면 이해(利害)가 어지럽게 닥쳐와도 거의 의혹(疑惑)에 이르지 않아, 천하를 복되게 하고, 중흥을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했다.
六年正月, 上謂公曰:‘朕每以事幾難明, 專意精思, 或達旦不寐.’ 公奏曰:‘陛下以多難之際, 兩宮幽處, 一有差失, 存亡所系, 慮之誠是也. 然臣嘗聞之, 聽雜則易惑, 多畏則易移. 以易惑之心行易移之事, 終歸於無成而已. 是以自昔君人者修已正心, 惟使仰不愧于天, 俯不作於人, 持剛健之志, 拱果毅之實, 爲所當爲, 曾不它卹. 陛下聰明睿知, 灼知古今, 苟大義所在, 斷以力行, 夫何往而不濟乎? 臣願萬機之暇保蕃天和, 澄靜心氣, 庶幾利害紛來不至疑惑, 以福天下, 以建中興.’
공이 오랑캐의 세력이 약해지지 않았고 반역한 신하인 유예가 다시 중원을 점거하여 도모하는 바를 헤아리기 어려운데 감히 편안하게 조정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직접 변방에 가서 제장을 거느리고 기회를 보겠다고 요청했다. 상께서 허락하니 곧 방(榜)을 내걸어 유예의 참람한 반역의 죄상을 성토(聲討)하고 이 달 중순에 출발했다. 공이 이르기를, “초(楚)나라와 한(漢)나라가 전쟁을 하던 때에 한나라가 효(殽), 함관(函關)에 주둔한즉 초나라가 감히 국경을 넘어 서쪽으로 가지를 못했다. 대개 대군이 앞에 있으면 비록 다른 갈래길이나 지름길이 있더라고 적인(敵人)이 우리가 그 후미(後尾)를 도모할까봐 감히 뛰어 넘어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까닭에 태원(太原)이 함락되지 않은즉 점한의 군대가 다시 황하(黃河)를 건너지 못한 것도 또한 이런 연유일 뿐이다. 논하는 자가 앞뒤로 두 번 대궐을 비웠을 때 오랑캐가 다른 길로 나올 것을 걱정하는 이가 많았으나 일찍이 그 양식(糧食)이 오는 것과 군대가 스스로 돌아갈 것을 의론하지는 못했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둘레가 수 천리나 되는 땅을 모두 병사로써 지킨 뒤에야 안심하게 된다는 말이냐?”라고 했다. 이윽고 이로써 상께 아뢰고 또 이로써 같은 반열(班列)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였으나 오직 상께서 깊이 공의 말이 그렇다고 여기셨다. 강상(江上)에 이르러 여러 장수들을 모아 일을 의론하고 한세충에게 승초에 주둔하여 회양(淮陽)을 도모하도록 명하고, 유광세에게 합비(合淝)에 주둔하여 북군(北軍)을 초안(招安)하라고 명하며, 장준에게 건강에서 병사를 훈련시키고 우이(盱眙)에 주둔하라고 명하였고, 양기중(楊沂中)에게 정병을 거느리고 후익(後翼)이 되어 장준을 보좌하라고 명하였으며, 악비에게 양양에 주둔하여 중원을 엿보라고 명하였다. 형세가 이미 세워지니 국위(國威)가 크게 떨쳤다. 상께서 사신을 파견하여 어필로 쓴 「배도전 裴度傳」을 내리시어 지극한 뜻을 보이셨다. 공이 제장 가운데에서 더욱 한세충이 충성스럽고 용맹하며, 악비가 침착하고 의지(意志)가 강하여 큰일을 맡길 수 있음을 칭찬하였다. 세충이 초주(楚州)에 있을 때 참칭하는 자의 지경(地境)에 들어가니 반적이 자못 병사를 모았다. 세충이 회수를 건너 그들을 격패시키고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회양에 이르렀다가 돌아오니 사기가 백배되었다. 상께서 친서를 공에게 내려 말씀하시기를, “세충이 이미 이기고 군대를 정돈하여 돌아와 주둔을 하니 진퇴(進退)가 합당하여 안팎이 기뻐하였다. 매번 세충이 분격하여 앞으로 나아가 성을 내면 몸을 돌보지 않음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이로움과 편리를 살펴 선택하여 일의 기미를 잃지 않았으니 또한 경이 지시한 방법이로다. 경은 마땅히 허실(虛實)을 밝게 살펴 서서히 훗날의 도모를 하고, 혹여 악비를 파견하여 한번 진(陳), 채(蔡)를 엿보게 하여 적으로 하여금 버틸 겨를이 없게 하여 편안함으로써 수고로움을 기다리라.”라고 하셨다.
公以虜勢未衰, 而叛臣劉豫復據中原, 爲謀叵測, 不敢皇寧處于朝, 奏請親行邊塞, 部分諸將, 以觀機會. 上許焉, 卽張榜聲豫僭逆之罪, 以是月中旬啓行. 公謂:‘楚漢交兵之際, 漢駐兵殽函間 則楚不敢越境而西. 蓋大軍在前, 雖有它岐捷徑, 敵人畏我之議其後, 不敢踰越而深入也. 故太原未陷, 則粘罕之兵不復濟河, 亦以此耳. 論者多以前後空闕, 虜出它道爲憂, 曾不議其糧食所自來, 師徒所自歸. 不然, 必環數千里之地盡以兵守之, 然後爲可安乎? ’旣以此告于上, 又以此言於同列, 惟上深以公言爲然. 至江上, 會諸帥議事, 命韓世忠據承楚以圖淮陽, 命劉光世屯合淝以招北軍, 命張俊練兵建康, 進屯盱眙, 命楊沂中領精兵爲後翼佐俊, 命岳飛進屯襄陽以窺中原. 形勢旣立, 國威大振. 上遣使賜公御書斐度傳以示至意. 公於諸將中尤稱韓世忠之忠勇, 岳飛之沉鷙, 可倚以大事. 世忠在楚州時入僞地, 叛賊頗聚兵. 世忠渡淮擊敗之, 直引兵至淮陽而還, 士氣百倍. 上手賜書公曰 : ‘世忠旣捷, 整軍還屯, 進退合宜, 中外忻悅. 每患世忠發憤直前, 奮身不顧, 今乃審擇利便, 不失事機, 亦卿指授之方. 卿宜明審虛實, 徐爲後圖, 或遣岳飛一窺陳蔡, 使賊支吾不暇, 以逸待勞.’
이 때에 악비의 모친이 돌아가니 영구(靈柩)를 붙들고 보호하여 여산(廬山)에 장사지냈다. 공이 어필로 그의 행군(行軍)을 독촉할 것을 요청하니, 비(飛)가 조서를 받들어 주둔하는 곳으로 돌아갔다. 공이 몸소 재상을 맡아 비록 밖에서 군대를 감독하지만 조정에 큰 인사(人事)가 있으면 미리 의론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맹유(孟庾)가 지추밀원에 제수되고, 고세칙(高世則)이 절도사에 제수되었는데 모두 그 시말(始末)을 알지 못했다. 상주문을 갖추고, 이와 같이 여기신다면 신은 재상의 지위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상께서 친필로 타이르셨다. 공이 동남의 형세가 건강(建康)보다 중요한 곳이 없어 실로 중흥의 근본이 된다고 여겼다. 또 임금이 이곳에 머물면 북쪽으로 중원을 바라보며 늘 분노(憤怒)와 근심을 품어 감히 스스로 여유를 갖거나 스스로 편안히 여기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임안(臨安)은 한 쪽 모퉁이에 치우쳐 있어 안으로는 살기 쉽고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하기에 편안하지만, 밖으로는 멀고 가까운 것을 불러들여 중원의 마음을 묶기에 부족했다. 거가(車駕)가 가을이나 겨울에 건강에 왕림하여 삼군(三軍)을 위무하고 회복(恢復)을 도모할 것을 주청했다. 공이 다시 강을 건너 두루 회상(淮上)의 여러 주둔지를 위무했는데 바야흐로 한 여름이었으나 공이 수고로움을 꺼리지를 않으니 사람마다 감격하고 기뻐했다. 이 때는 북방의 오랑캐를 방어할 시기가 멀지 않아 공이 방략(方略)으로써 여러 장수를 일깨웠는데 대개 먼저 방어를 하고 그 군대가 당도하면 기회를 틈타 그들을 치는 것이었다.
時飛母死, 扶護葬廬山. 公乞御筆敦趣其行, 飛奉詔歸屯. 公身任輔相, 雖督軍在外, 朝廷有大差除, 不容不預議. 而孟庾除知樞密院, 及高世則除節度使, 皆不知始末. 具奏, 以爲如此則臣不當在相位. 上親筆喩指焉. 公以東南形勢莫重建康, 實爲中興根本. 且人主居此, 則北望中原, 常懷憤惕, 不敢自暇自逸. 臨安僻居一隅, 內則易生安肆, 外則不足以號召遠近, 係中原之心. 奏請車駕以秋冬臨建康撫三軍, 以圖恢復. 公又渡江遍撫淮上諸屯, 屬方盛暑, 公不憚勞, 人人感悅. 時防秋不遠, 公以方略諭諸帥, 大抵先圖自守以致其師, 而乘幾擊之.
6월에 칙서로 공에게 식읍(食邑)과 식실봉(食實封 : 영유지의 조세 전부를 영유자가 거두는 것)을 더 하였다. 이 때에 공이 파견한 사람이 연산(燕山)으로부터 돌아와 휘종황제(徽宗皇帝)께서 병환을 앓으시는 것을 알았고, 또 흠종황제(欽宗皇帝)께서 오랑캐 추장에게 서신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상주하여 말하기를, “신이 최근에 이 소식을 듣고 신자(臣子)로서 절통(切痛)하고 분격(憤激)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러러 생각건대 폐하께서는 천자의 존귀함에 계시나 부형(父兄)의 변고를 만나시어 가슴은 슬프고 괴로움이 마음에 간절하시어 섶에 누워 쓸개를 핥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지성(至誠)하시고 강건하시어 하시려는 바에 힘쓰신다면 이로움과 해로움, 성공과 실패는 근심하지 않을 바에 있을 것입니다. 저 구차하게 잠시 편안함을 꾀하는 계책으로 작은 충성의 말씀을 바치는 자들은 자기 한 몸과 처자(妻子)를 위해 꾀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늘로 하여금 중흥하는 데에 뜻을 가지게 하려면 폐하께서 분격하여 결단을 하시고 몸소 화살과 돌을 무릅쓰신다면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로 하여금 중흥에 뜻이 없게 하려면 폐하께서 지나치게 계획하시되 일신(一身)의 편안함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하시다면 일찍이 어찌 일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다만 마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하고 한번 천명(天命)을 들을 따름입니다. 하물며 대저 효성(孝誠)과 공경(恭敬)이 하늘에 이를 만하고 인후(仁厚)하심이 백성을 얻을 만하시니 이 마음을 미루어 그것을 시행하신다면 신은 그 복(福)을 볼 것이고 그 화(禍)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六月, 制加公食邑․食實封. 時公所遣人自燕山回, 知徽宗皇帝不豫, 又聞欽宗皇帝所貽虜酉書, 奏曰:‘臣近得此信, 不勝臣子痛切憤激之情. 仰惟陛下處天子之尊, 遭父兄之變, 聖懷惻怛, 勤切于中, 固不止坐薪嘗膽也. 臣願陛下至誠剛健, 勉强有爲, 成敗利害, 在所不恤. 彼籍姑息之論, 納小忠之說者, 爲一己妻孥計耳. 使天有志於中興, 陛下奮然決爲, 躬冒矢石, 事無不濟. 使天無意乎中興, 陛下雖過爲計慮, 以圖一身之安, 曾何補於事乎? 但當盡其在我, 一聽天命而已. 况夫孝弟可以格天, 仁厚可以得民, 推此心行之, 臣見其福, 不見其禍也.’
7월에 조서를 내려 공에게 입조하라고 재촉하였다. 8월에 행재소에 당도하니 이 때 장준의 군대가 이미 우이에 나아가 주둔하여 세 장수가 솥발처럼 섰고, 악비가 군대를 보내 참칭하는 자의 지경에 들어가 곧바로 채주(蔡州)에 이르러 그 쌓아둔 양곡에 불 지르니 이 때에 사로잡은 포로가 많았다. 공이 건강으로 행차하는 것을 늦출 수 없다고 역설(力說)하니 조정에서 동조하는 자가 매우 드물었는데 우직 상께서는 단호하게 의심하지 않으셨다. 거가가 9월 1일에 출발하여 평강(平江)에 이르니 공이 다시 먼저 강상으로 가실 것을 주청했다. 염탐꾼이 반적 유예 및 그 조카 예(猊)가 오랑캐를 끼고 쳐들어온다고 보고하니, 공이 오랑캐는 명령에 의해 바삐 돌아다니느라 피곤하여 결코 큰 무리로 다시 올 수는 없으니 이것은 반드시 모두 예의 군대일 것이라고 아뢰었다. 공이 이윽고 가보니 변경의 보고가 같지를 않아, 대장 장준과 유광세과 모두 적의 세력을 과장하고 다투어 군대를 더 보내주기를 요청하여, 조정(趙鼎) 이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우이의 주둔지를 옮기고, 합비의 군대를 물리며, 악비를 소환하여 모두 군대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내려오게 하려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공이 홀로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글로써 준과 광세를 경계하여 말하기를, “반적 예의 군대는 역(逆)으로써 순(順)을 범하였으니 만약 모두 죽여 없애지 않으면 무엇으로써 나라를 세우겠는가? 평일에도 또한 어찌 군대를 양성하는 정책을 쓸 수가 있겠는가? 오늘의 일은 나아가 치는 일만 있을 뿐 물러나 지키는 일은 없다.”라고 했다. 이 때 양기중이 장준군의 통제로 있었는데 공이 기중에게 호량(濠梁)으로 가서 주둔하라고 명령하고 또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하기를, “상께서 통제를 두터이 대우하시니 때에 미쳐 큰 공을 세우고 절월(節鉞)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혹여 차질이 있다면 아무개는 감히 사사로움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제장들이 두려워하며 명령을 들었다.
七月, 有詔促公入覲. 八月至行在, 時張俊軍已進屯盱眙, 三帥鼎立, 而岳飛遣兵入僞地, 直至蔡州, 焚其積聚, 時有俘獲. 公力陳建康之行爲不可緩, 朝論同者極鮮, 惟上斷然不疑. 車駕以九月一日進發, 逮至平江, 公又請先往江上. 諜報叛賊劉豫及其姪猊挾虜來寇, 公奏虜疲於奔命, 決不能悉大衆復來, 此必皆豫兵. 公旣行, 而邊遮不一, 大將張俊․劉光世皆張大賊勢, 爭請益兵, 自趙鼎而下, 莫不恟懼. 至欲移盱眙之屯. 退合淝之師, 召岳飛盡以兵東下. 公獨以爲不然, 以書戒俊․光世曰:‘賊豫之兵以逆犯順, 若不盡勦, 何以立國? 平日亦安用養兵爲? 今日之事, 有進擊無退保.’ 時楊沂中爲張俊軍統制, 公令沂中往屯濠梁, 且使謂之曰:‘上待統制厚, 宜及時立大功, 取節鉞. 或有差跌, 某不敢私.’ 諸將悚懼聽命.
공이 강상에 당도하여 쳐들어온 도적이 실은 유인(劉麟) 형제이고, 예가 인을 회서왕(淮西王)에 봉했는데 병사가 6만 명임을 알았다. 도적이 이미 회남(淮南)을 건너고 수춘(壽春)을 건너 합비를 핍박했다. 공이 고르게 처리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장준의 군대를 더 보내달라는 서신이 날마다 올라오고, 유광세 또한 군대를 이끌고 물러나 지키고자 했다. 유예가 다시 향병(鄕兵)에게 오랑캐의 복장으로 가장하고 하남(河南)의 여러 주군(州郡)에서 열명이나 백 명씩 무리를 지으라고 명령하니 이로 말미암아 염탐꾼이 모두 곳곳에 오랑캐의 기병(騎兵)이 있다고 말했다. 조정(趙鼎)과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 절언질(折彦質)이 그것에 미혹되어 공에게 편지를 7~8 차례나 보내어 굳이 비(飛)의 군대를 빨리 남하시키고자 하였다. 또 조목과 항목을 초안(草案)하여 상께서 친서를 공에게 내려주기를 빌었다. 대략은 준과 광세, 기중 등이 군대를 물리고 귀환하여 강을 지키는 계책으로 이전에 의론한 것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공이 아뢰기를, “준 등이 강을 건너면 회남은 없어지고 장강(長江)의 험요(險要)함을 오랑캐와 함께 하게 됩니다. 회남의 주둔지는 바로 대강(大江)의 울타리가 되는 것인데 만약 반적이 회서를 점거하고 곡식을 운반하여 양곡을 쌓고 기계를 만드는 곳으로 삼는다면 강남(江南)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다시 제장을 보내어 강을 건너 적을 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회서의 도적은 군대를 합쳐 엄습, 격멸함이 옳으니 사기를 떨치게 하면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만약 한번 물러날 뜻이 있으면 대사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또 악비가 한번 움직이면 양양(襄陽)이 놀랄 것이니 다시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폐하께서 중앙에서 전제(專制)하시어 제장으로 하여금 감히 관망(觀望)하지도 못하게는 마십시오.”라고 했다. 상께서 친서로 공에게 알려 말씀하시기를,“짐이 요사이 변경을 방어하는데 의심스러운 일을 경에게 자문하였는데 지금 경의 주장을 보니 조치와 방략이 적의 정황을 살펴서 조리가 매우 분명하여 다시는 근심할 것이 없도다. 경의 식견이 높고 멀어 남의 의표(意表)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에 이르겠는가?”라고 하셨다.
公至江上, 知來爲寇者實劉麟兄弟, 豫封麟淮西王, 兵凡六萬人. 寇已渡淮南, 涉壽春, 逼合淝. 公調度旣已定矣, 而張俊請益兵之書日上, 劉光世亦欲引兵退保. 劉豫又今鄕兵僞胡服, 於河南諸州十百爲群, 由此間者皆言處處有虜騎. 趙鼎及簽書樞密院事折彦質惑之, 移書批公至七八, 堅欲飛兵速下. 又擬條畫項目, 乞上親書付公. 大略欲俊․光世․沂中等退師善還, 爲保江之計, 不必守前議. 公奏:‘俊等渡江則無淮南, 而長江之險與虜共矣. 淮南之屯正所以屛蔽大江, 向若叛賊得據淮西, 因糧就運, 以爲家計, 江南其可保乎? 陛下其能復遣諸將渡江擊賊乎? 淮西之寇, 正當合兵掩擊, 令士氣益振, 可保必勝. 若一有退意, 則大事去矣. 又岳飛一動, 則襄漢有警, 復何所制? 願陛下勿專制于中, 使諸將不敢觀望.’ 上手書報公曰:‘朕近以邊防所疑事咨問於卿, 今覽卿奏, 措疊方略․蕃料敵情絛理明甚, 俾朕釋然, 無復憂顧. 非卿識慮高遠, 出人意表, 何以臻此? ’
이 때에 안으로는 묘당(廟堂)이, 밖으로는 제장(諸將)들이 사람마다 두려워 겁을 내고 물러나 피하여 스스로를 보전(保全)하는 계책을 꾸미기에 힘썼다. 비록 공의 원대한 책략(策略)의 충성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않았으나 그러나 병권(兵權)을 잡고 밖에 있으니 틈이 생기기 쉬웠는데, 주상께 기미를 알아보는 명철(明哲)함이 있으시어 여러 사람의 의론에 미혹되지 않음이 아니었다면 제장들이 반드시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여 대세가 기울어졌을 것이다. 이 조서를 받들게 되자 다른 의론이 이에 그쳤고, 제장들 또한 비로소 굳게 지킬 계책을 세웠다. 이미 적이 회동에서 크게 기세를 떨쳤으나 한세충의 승초에 주둔한 군대에 막히어 감히 나아가지 못했고, 양기중 또한 10월 4일에 호주에 당도했다. 공이 광세가 이미 여주(廬州)를 버리고 남하하여 회서의 인정(人情)이 두려움으로 동요한다는 것을 듣고, 밤 세워 말을 달려 채석(采石)에 당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세광의 무리에게 깨우쳐 말하기를, “한 사람이라도 강을 건너면 곧바로 베어서 조리를 돌리겠다.”라고 하니, 광세가 공이 채석에 왔다는 것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며 곧 다시 군대를 주둔하고 기중과 더불어 연결하고 서로 응원했다. 유예가 인(麟)의 군사의 반을 나누어 기중을 공격해 왔으나, 이 달 10일 기중이 우당(藕塘)에서 예를 대파하고 항복하는 자도 죽여서 남겨두지를 않았다. 예는 겨우 죽음을 면했는데, 인이 영채(營寨)를 뽑아 달아나니 사로잡은 자들이 매우 많았고 군량을 실은 배 400여척을 얻었다.
是時內則廟堂, 外則諸將, 人人畏怯, 務爲退避自全之計. 雖公遠策之忠始終不貳, 然握兵在外, 間隙易生, 向非主上見幾之明, 不惑羣議, 則諸將必引而南, 大勢傾矣. 及奉此詔, 異議乃息, 而諸將亦始爲固守計. 旣而賊大張聲勢於淮東, 阻韓世忠承楚之兵不敢進, 楊沂中亦以十月四日抵濠州. 公間光世已舍廬州而南, 淮西人情胸動, 星夜疾馳至采石, 遣諭光世之衆曰:‘有一人渡江, 卽斬以狥.’ 光世聞公來采石, 大恐, 卽復駐軍, 與沂中接連相應. 劉猊分麟兵之半來攻沂中, 是月十日, 沂中大破猊於藕塘, 降殺無遺. 猊僅以身免, 麟拔寨遁走, 虜獲甚衆, 得糧舟四百餘艘.
이에 공이 거가가 마땅히 때를 타고 일찍 강상으로 행차하도록 주청했는데, 상께서 친서를 내려 말씀하시기를, “역적 예가 군대를 믿고, 올빼미 새끼들이 순리(順理)를 침범하여, 회를 끼고 진(陣)을 치며, 수춘과 호주를 침범했다. 경이 군대를 격려하고 거느려 요해처에 나누어 배치하고 적과 마주하여 더욱 씩씩했으며, 의로움을 의지하여 곧 바로 앞으로 나아가, 키〔箕〕가 펴지듯 날개를 펼치고, 바람이 달리고 번개가 쓸듯이 하니, 드디어 흉적(凶賊)의 우두머리가 밤에 달아나고 악행을 같이하던 무리는 스스로 불타 초목(草木)을 바라보면 병사(兵士)로 보이고, 도랑이나 골짜기에 시체를 버려두고 돌보지 않았다. 옛날 주유(周瑜)는 적벽(赤壁)의 거사를 웃고 말하면서 성공시켰고, 사안(謝安)은 비수(淝水)의 군대를 지휘하여 결정했다. 현자(賢者)를 얻은 효과가 옛날과 더불어 어찌 다르겠는가? 자나 깨나 충성스럽고 근실(勤實)하니 가상히 여겨 감탄함을 잊지 못하노라.”라고 하셨다. 공이 상주하여 말하기를, “역도(逆徒)의 자식이 멀리 달아나버려 아직도 머리를 바칠 때를 헤아려야 하고, 금(金)나라 도적이 바야흐로 강성하니 전쟁이 그칠 날은 볼 수가 없습니다. 신의 죄가 크니 어찌 형벌(刑罰)에서 도망칠 수가 있겠습니까. 원컨대 폐하께서는 10년 간 임안에 머무른 잘못을 생각하시고, 두 분 황제께서 돌아오시는 것이 늦어짐을 탄식하시어 혹여 백성을 위하여 몸을 수고롭게 하시면 마땅히 신(神)이 있어 몸을 도울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이로움의 선택을 도모하는 말이, 지극히 고귀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천정(天聽)을 미혹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했다. 또 상주하여, “적신(賊臣)의 가까이 있는 자가 문득 변경으로 침입을 하니, 지금은 비록 이겼다고 해도 우두머리가 달아났고, 죽인 것이 비록 많지만 또한 우리의 적자(赤子)입니다. 저들이 병기를 잡고 가볍게 침범을 하는 것은 신(臣)의 무비(武備)가 엄격하지 못함에 말미암은 것이니, 원컨대 상벌을 내리시어 공의(公議)를 미덥게 하십시오.”라고 했다. 상께서 깊이 가상하게 여기시고 감탄하셨다. 성지를 내려 도독부의 수행관리, 군병과 제색인(諸色人) 등의 근로(勤勞)를 갖추어 기록하여 장아무개로 하여금 등급을 매기게 하고 보증(保證)을 두어 상주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셨다. 공이 상주하기를, “몸을 바삐 움직여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은 직분(職分)의 당연한 바인데 상(賞)을 혹여 지나치게 더하시면 장사(將士)들이 해이(解弛)해져 흩어지게 됩니다. 바라건대 위에서 전공(戰功)을 보주(保奏)하신다면 거의 군사를 권면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또 내시를 보내서 공에게 옛 단계석(端溪石) 벼루, 붓, 먹, 도검(刀劍), 무소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내리시고 또 공을 소환(召還)했다. 평강에 당도하여 반열을 따라 조회하여 뵈니,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을 물리친 공은 모두 우상(右相)의 힘에서 나왔다.”라고 하니, 이에 조정(趙鼎)이 두려워서 물러나기를 요청했다.
於是公奏車駕宜乘時早幸江上, 上賜手書曰:‘賊豫阻兵, 梟雛犯順, 夾淮而陣, 侵壽及濠. 卿獎率師徒, 分布要害, 臨敵益壯, 仗義亘前, 箕張翼舒, 風馳電掃, 遂使凶渠宵遁, 同惡自焚, 觀草木以成兵, 委溝壑而不顧. 昔周瑐亦壁之擧, 談笑而成;謝安淝上之師, 指揮而定. 得賢之効, 與古何殊? 寤寐忠勤, 不忘嘉歎.’ 公奏曰 : ‘逆雛遠遁, 尙稽授首之期 ; 金寇方强, 未見息戈之日. 臣之罪大, 何所逃刑? 願陛下念十年留滯之非, 歎雙馭還歸之晩, 儻爲民而勞己, 當有神以相身. 無使自謀擇利之言, 得惑至高無私之聽.’ 又上奏以‘賊臣邇者輒入遽塞, 今雖勝捷, 而渠魁遁去, 殺戮離衆, 亦吾赤子. 致彼操戈而輕犯, 由臣武備之弗嚴. 願賜顯黜, 以尤公議.’ 上深嘉歎焉. 有旨, 都督府隨行官吏․軍兵諸色人等備見勤勞, 可令張某等第保奏. 公奏:‘馳軀盡瘁, 職所當然, 賞或濫加, 士將解體. 乞上保奏戰功, 庶可旌勸軍士.’ 又遣內侍賜公古端石硯․筆․墨․刀劍․犀甲, 且召公還. 及至平江, 隨班朝見, 上曰:‘却賊之功, 盡出右相之力.’ 於是超鼎惶懼乞去.
바야흐로 공이 평강에 당도했을 때, 정(鼎) 등이 이미 어가(御駕)가 임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론했다. 공이 입궐하고 알현한 다음날 주장(奏狀)을 갖추어 말하기를, “어제 성훈(聖訓)을 얻어 들은바 생각건대 거가가 나아가고 그치는 한 가지 일은 이해(利害)가 지극히 큽니다. 대개 천하의 일은 앞장서서 주장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해의 마음이 누군들 왕실을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오랑캐와 반적이 서로 결탁하여 위협을 하니 비록 지혜와 용기가 있더라도 펼쳐서 다할 길이 없습니다. 3년 사이에 폐하께서 한두 번 나아가 위무하심에 힘입어 사기(士氣)가 그것을 따라 점점 떨치고, 민심(民心)이 그것으로 인해 점점 돌아왔습니다. 정당하게 그들에게 형세를 보이시면 거의 충성된 자를 격려하고 나약한 자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니, 서너 명의 큰 장수들 또한 감히 편안함을 훔치는 구차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천하는 폐하의 천하입니다. 폐하께서 스스로 힘을 다해 그것을 하기를 먼저 하지 않으시면, 신은 갑옷을 입고 병기를 잡아 위태로움을 밟고 험난함을 범하는 자들이 모두 해이해져 흩어지려는 뜻을 가지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의 일은 존망(存亡)과 안위(安危)가 스스로 나뉘는 곳입니다. 여섯 마리의 말이 끄는 거가가 만약 돌아가면 아는 자들이 해이해져 흩어지려는 뜻을 가지고, 안팎의 마음이 이반(離反)되어 하루에 하루를 더하면 끝내 깎이어 약해질 것입니다. 다른 날 다시 순행(巡幸)하겠다는 조서를 내리고자 해도 깊이 믿어 의심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왜 이겠습니까? 저들은 조정이 짐짓 이것으로써 자리를 피하는 계책으로 삼을 뿐, 실제로는 천하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데에 뜻이 없음을 아는 까닭입니다. 논하는 자들은 만에 하나 가을 겨울에 경계할 일이 있으면 거가가 멀리 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저 군대가 한 마음이고 장사(將士)가 명을 따르면 회수를 눌러 싸워서 적을 깨는 데에 여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폐하께서 친히 대강(大江)에 임하시면 사기(士氣)는 마땅히 백배일 것입니다. 진실로 장사가 힘을 다하지 않고, 사람에게 이반하는 마음이 있으면 폐하께서 비록 스스로 도모하시기를 지나치게 하셔도 장차 어느 곳에 발을 두실 수 있겠습니까? 또 가을이 되어 진격하면 장사들이 싸울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봄이 되어 돌아오면 그들을 엿보는 것이 끊어집니다. 이 논의를 하는 자는 특별히 한 때의 급함을 풀고 갑작스러운 경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익숙해져서 우리더러 다투지 않는다고 말하고 마땅히 원망이 있을 것이니 나라를 세움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적이 상류를 점거하고 물길을 따라 배를 타고 내려오면 변고(變故)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하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저 양양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적의 배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오랑캐와 반적으로 하여금 일과 힘에 여유가 있어 과연 업신여기고 침범하여 수륙(水陸)으로 함께 나아와 상류로부터 강을 건너게 한다면 폐하께서 비록 깊이 임안에 계신다 해도 또한 편안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폐하께서 사해의 중책을 짊어지시고 큰일을 하시려는 능력이 있으시나 성공하지 못하시어 천하가 오히려 가련히 여기고 폐하께 마음을 돌리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것이 다하기를 앉아서 기다린다면 화(禍)가 되는 것을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뜻과 기상(氣像)을 강대하게 하시고 큰 도량(度量)을 품으시며 천하를 구제하는 것으로써 마음을 삼으시어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굽어보아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으며, 일을 헤아려서 하고, 때를 살펴서 움직이고,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먼저 꾀하고, 이로움으로 그들을 꾀고, 이르게 하여 그들을 격파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신이 폐하를 모시고 돌아가면 신이 도모하는 바에 있어서 책임질 것이 없고 신 또한 계책을 이루는 것이지만, 폐하와 국가를 위하여 계획함에 있어서는 불충(不忠)이 됩니다. 때문에 마음을 피력하고 간담(肝膽)을 드러내며, 반복해서 하나 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폐하께서 상세히 가르치시고 곡진하게 일깨우신다면 거의 군신(君臣) 간에 그 도리를 다함을 얻을 수가 있고 만세(萬世)의 후회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상께서 마음을 바꾸어 공의 계책을 따르셨다.
方公未至平江時, 鼎等已議回蹕臨安. 公入見之次日, 具奏曰:‘昨日獲閠聖訓, 惟是車駕進止一事利害至大. 蓋天下之事不唱則不起, 不爲則不成. 今四海之心孰不思變王室? 虜叛相結, 脅之以威, 雖有智勇, 無由展竭. 三歲之間, 賴陛下一再進撫, 士氣從之而稍振, 民心因之而稍回. 正當示之以形勢, 庶幾乎激忠起儒, 而三四大帥者, 亦不敢懷유偸安苟且之心. 夫天下者, 陛下之天下也. 陛下不自致力以爲之先, 臣懼被堅執銳․履危犯險者皆有解體之意. 今日之事, 存亡安危所自以分. 六飛儻還, 則有議解體, 內外離心, 日復一日, 終以削弱. 異時復欲下巡幸詔書, 誰能深信而不疑者? 何哉? 彼知朝廷姑以此爲避地之計, 實無意於圖回夫下故也. 論者不過曰萬一秋冬有警, 車駕難於遠避. 夫軍旅同心, 將士用命, 扼淮而戰, 破敵有餘. 況陛下親臨大江, 氣當百倍. 苟士不効力, 人有離心, 陛下雖過自爲計, 將容足於何地乎? 又不過曰當秋而進, 士有戰心. 及春而還, 絶彼窺伺. 爲此論者, 特可紓一時之急, 應倉卒之警. 使年年爲之, 人皆習熟, 謂我不競, 當有怨望, 難乎其立國矣. 又不過曰賊占上流, 順舟而下, 變故不測. 夫囊漢我所有也, 賊舟何自而來? 使虜叛事力有餘, 果然凌犯, 水陸偕進, 自上而濟, 陛下雖深處臨安, 亦能以安乎? 矧惟陛下負四海之重責, 有爲而未成, 天下猶矜憐而歸心於陛下;不爲而坐待其盡, 其爲禍可勝靑耶!要須剛大志氣, 恢廓度量, 以拯救天下爲心, 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 度事而爲, 審時而動, 先謀自洽, 利而誘之, 致而破之, 何難而不可濟? 今臣侍陛下以還歸, 在臣之謀, 無所任責, 臣亦得計矣. 而爲陛下國家計, 則爲不忠. 是以披心腹․露肝蟾, 反復一三旨之. 惟陛下詳敎而曲諭焉, 庶幾君臣之間得盡其道, 不貽萬世之悔.’ 上翻然從公計.
12월, 조정(趙鼎)이 소흥부(紹興府) 지사(知事)로 나가니 오로지 공에게 위임을 했다. 공이 직접 목민관(牧民官)의 치도(治道)의 급한 것과 해마다 내직(內職)을 중시하고 외직(外職)을 경시하여 조종(祖宗)의 법도가 거의 폐지된 것을 말했다. 외직으로 떨어져 나간 자는 종신토록 등용되지 못하고, 내직에서 경영하는 자는 해가 갈수록 아름다운 관직을 얻었다. 또 조정에 벼슬하는 자는 백성의 일을 겪지 않아 이해에 밝지 못하니 조령(朝令)의 시행과 벼슬자리의 등용(登用)이 어찌 이치에 맞겠는가? 백성들이 그 피해를 입음이 많다. 드디어 조목조목 갖추어서 아뢰고 군수(郡守)와 감사(監司)가 치적(治績)이 있는 사람은 임기가 끝나면 낭(郎)에 제수했다. 낭조(郎曹)에 자질이 떨어지고 민사(民事)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임기가 차면 감사나 군수로 제수했다. 중서성(中書省)에 명령하여 어사대적(御史臺籍)에 성명을 기록하고 임기가 차서 돌아오면 그 치적의 공효(功效)를 비교하여 뛰어난 자를 발탁 등용하게 했다. 백성을 다스리며 알려짐이 없는 자는 한직(閒職)으로 보내게 했다. 한림원 직(翰林院職)에 있으면서 백성의 일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통판(通判)과 군수에 제수하고 열등한 자와 우수한 자를 전〔낭조의 경우〕과 같이 했다. 이에 조서를 내려주기를 요청했다. 또 재이(災異)가 발생하자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를 복원하도록 주청했고 상께서 모두 그것을 따랐다. 7년 정월에, 상께서 공이 지난겨울 적을 물리친 공로로써 조서를 내려 특진시켰다. 공이 재삼재사 간곡히 사양했다. 이보다 앞서 12월에 녹령(祿令)으로써 책에 기록하고 금자광록대부를 더 하였다. 공이 사양했으나 허락하지 않으시자 형인 황에게 돌려서 제수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이르러 상께서 공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경이 매번 관직을 옮겨 제수할 때마다 힘써 사양하니 군신의 의리(義理)에 있어서 미안(未安)함이 있을까 두렵도다.”라고 하셨다. 공이 이에 명을 받들었다.
十二月, 趙鼎出知紹興府, 專委任公. 公謂親民之官治道所急, 而比年以來內重外輕, 祖宗之法盡廢. 流落于外者終身不獲用, 經營于內者積歲得美官. 又官于朝者不歷民事, 利害不明, 詔令之行, 職事之擧, 豈能中理? 民多被其害. 遂倏具以聞:郡守․盛司有洽狀, 任滿除郞. 郞曹資淺, 未經民事之人, 秩滿除監司․郡守. 令中書省․御史臺籍記姓名, 回日較其治効, 優加擢用. 治民無聞者, 與閑慢差遣. 館職未歷民事者除通判․郡守, 殿最如前. 仍乞降詔. 又以災異奏復賢良方正科, 上皆從之. 七年正月, 上以公去冬却敵之功, 制除特進. 公懇辭再四. 先是, 十二月以祿令成書加金紫光祿大夫. 公辭不得, 卽求回授兄滉. 至是上謂公曰:‘卿每有遷除, 辭之甚力, 恐於君臣之義有未安也.’ 公乃奉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