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九十八
행장[行狀]
조봉대부 직비각 주관건녕부무이산충우관 부공 행장
朝奉大夫直秘閣主管建寧府武夷山冲佑觀傅公行狀
본관은 맹주 제원현이다. 증조 군유는 본래 통직랑에 임명되어 경조부 봉천현 지사를 맡았고 정봉대부에 추증되었다. 증조비 장씨는 석인에 추증되었다. 조부 유지는 본래 조의대부에 임명되어 남경 홍경궁을 주관했고 제원현 개국남, 식읍 삼백호를 받았다. 조비 전씨는 공인에 봉해졌다. 부친 찰은 본래 조산랑 상서이부원외랑에 임명되었고 휘유각대제에 추증되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추증되어 소사에 이르렀고 시호는 충숙이다. 비는 조씨인데 청원군태부인에 봉해졌고 진국부인에 추증되었다.
本貫孟州濟源縣.
曾祖桾兪, 故任通直郞, 知京兆府奉天縣事, 贈正奉大夫. 曾祖妣張氏, 贈碩人.
祖裕之, 故任朝議大夫, 主管南京鴻慶宮, 濟源縣開國男․食邑三百戶. 祖妣趙氏, 封恭人.
父察, 故任朝散郞․尙書吏部員外郞, 贈徽猷閣待制, 累贈少師, 益忠肅. 妣趙氏, 封淸源郡太夫人, 贈秦國夫人.
공의 휘는 자득, 자는 안도이며, 선조는 운주인이다. 증백조 헌간공은 청렴하고 곧으며 어질고 용맹하여, 인종·영종·신종을 섬기며 세 임금에 걸쳐 모두 간쟁으로 이름이 있었다. 철종 때는 드디어 국정을 듣게 되었다. 처음으로 제원 가에 초당을 지어 집을 삼았다. 충숙공에 이르러 정강의 변란을 당하자 충성과 의리로 국사를 돌보다 죽으니 그 사적이 모두 국사에 실려 있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책을 몇 번 읽지 않아도 바로 외울 수 있었다. 천부적으로 뛰어난 품성이 있었는데 태어난 지 10년 만에 충숙공이 죽자 슬피 울며 사모하는 것이 마치 성년 같았다. 태부인 섬기기를 사랑과 공경을 모두 갖추어 한번 거동할 때마다 그 뜻을 잃을까 두려워하였다. 난리를 만나 병영을 전전할 때 부친의 벗이었던 참지정사 진여의 공을 영우에서 만났는데, 진공이 기이하게 여기고 아껴 무릎에 앉혀놓고 그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자라거든 반드시 천하에 문명을 떨치리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그의 시에서 걸작인 구절을 외워 교도하였다. 공은 당시 비록 어렸지만 이미 모두 이해하였다. 나이 열 넷에 「옥계척시」를 지었는데 말뜻이 매우 뛰어났다. 참지정사였던 이병은 크게 놀라고 기이하게 여겨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는 것을 허락하였다. 천주에 정주하였지만 집이 몹시 가난하여 밤에는 나무를 태워 불을 밝히고 형제와 함께 독서하다 날이 밝기까지 하였다. 드디어 육경과 여러 역사서 그리고 백가의 말에 널리 통달하니 붓을 놀려 문장을 지으면 곧바로 수천 자를 지었다.
公諱自得, 字安道, 其先鄆州人. 自曾伯祖獻簡公以淸直仁勇事仁宗․英宗․神宗, 歷三朝, 皆以諫靜有馨. 在哲宗時, 遂聞國政. 蓋始築草堂於濟源之上而家焉. 至忠肅公, 遭靖康之難, 實以忠義死國事, 其事皆具國史.
公幼穎悟, 讀書不敷過輒成誦. 有至性, 生十年而忠肅公薨, 哀號思慕若成人. 事太夫人愛敬飭備, 一擧動唯恐失其意. 遭亂離, 轉側兵間, 遇父友故參知政事陳公與義於嶺右, 陳公奇愛之, 坐之膝, 撫其頂曰:‘長必以文名天下.’ 因自誦其詩之傑句以詔之. 公時雖幼, 已悉領解. 年十四, 賦玉畀尺詩, 語意警拔. 故參知政事李公邴大驚異之, 因許歸以女. 旣乃定居于泉州, 家貧甚, 夜燃薪自照, 與兄弟讀書或至達旦. 遂博通六經諸史百家之言, 下筆爲文輒數千言.
애초에 조정에서는 충숙공이 죽은 일 때문에 그의 아들을 임용하니 공은 보승무랑을 얻어 세 번이나 담주 남악묘를 감독하였고 복건로제점형옥사간판공사가 되었다. 전운사 이공무는 성격이 강개하여 동료 관리들의 체면 깎아내리기를 좋아했는데, 유독 공에게만은 뜻을 굽혀 대우하였다. 일을 시험해 보고 싶어 송사를 모두 맡겨 버리고 간간히 서로 만나면 그 일을 갖고 물었다. 공은 조리를 갖춰 대응하고 그들의 성명과 관작·고을 등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이 없었다. 이공은 매우 기뻐하여 이때부터 한 부처의 일이 공에게서 결정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편지와 상주문이 공의 손에서 나오면 바로 인가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며칠이 걸려도 완결하지 못했다. 이공의 속하 관청 순행이 장주에 이르렀을 때, 마침 장주의 병사가 장포의 도적 화제와 그의 무리를 잡아 받쳤는데, 안무사가 제멋대로 격헌사를 지휘하여 모두 참수하려고 하였다. 이공이 그의 조치를 따르려고 하는데, 공은 옳지 않다고 다투며 이렇게 말했다. “상황에 맞춰 지휘하는 것은 안무사가 조정에서 받은 권한이니 제가 참견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무사의 결정을 순종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공이 깨닫고 모두 차꼬를 채우고 묶어 여러 현에 나누어 국문케 하였다. 재판이 마무리되자 법에 따라 그 우두머리 몇 사람을 죽이고 나머지는 모두 군중에 넘기니 수백 명을 모두 살리게 되었다.
初, 朝廷以忠肅公死事錄其孤, 公得補承務郞, 三監潭州南嶽廟, 乃爲福建路提點刑獄司幹辦公事. 使者李公公懋性剛介, 好面折僚吏, 獨屈意待公. 欲試以事, 因悉以訟牒委焉. 間相見, 則摘其事以間. 公具絛委折, 及其姓名爵里, 一無所遺. 李公喜甚, 自是一司之事無不取決於公. 書奏出公手輒報可, 他人爲之則多寢不下. 李公行部至漳州, 會州兵擒漳補賊華齊及其黨與以獻, 而安撫司以便宜指揮檄憲司悉斬之. 李公將從之, 公爭不可, 且曰:‘便宜指揮安撫司受之朝廷, 本司無所預. 今乃承之於安撫司, 可乎? ’李公悟, 命悉械繫諸縣分鞠之. 獄成, 以法誅其首數人, 餘悉以畀軍中, 蓋全活幾百人.
조금 지나 한직을 청하여 주관대주숭도관을 얻었다. 임기가 만료되자 장주 통판이 되었다. 태수 유재소 공은 처음에 공의 나이가 어리다고 여기고 서로 잘 알지 못했다. 그의 일 처리하는 것이 정명하고 아전 부리는 것이 엄정하며 문사가 민묘하여 같은 유형의 인물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고 이에 크게 탄복하니, 군의 일은 공이 아니면 결정하지 못하였다. 틈만 나면 함께 어울리며 문장으로 서로 즐겼다. 매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부군이 오고 나서부터 나는 비로소 군을 다스리는 즐거움을 알았다”고 했다. 당시 산적들의 활동이 활발한데, 태수와 통병관 진민은 서로 화목하지 않으니, 군량이 어떤 때는 이어지지 않아 군대에 변란이 생겼다. 공은 그 가운데에서 힘껏 화해를 조정하고 그리고 전운판관에게 편지를 보내 돈 2만면을 얻어 군대를 넉넉히 하였다. 진민과 군사들은 모두 감동하여 울며 힘껏 싸울 것을 작정하니 도적의 무리는 결국 평정되었다. 공이 대체되어 떠나게 되자 진민이 그의 부하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공이 우리 군을 이렇게 성취해 놓고 한번도 우리 군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니 정사가 참으로 청렴하다고 할 만하다.” 그러므로 공이 부인의 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애첩을 보내 많은 재물을 받치려고 했지만 공은 끝내 받지 않았다.
장포의 위사 중에 신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슨 일로 군에 체포되었다. 현에서는 바로 도적이 경내에 침입했다고 고하고 군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고 신화라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 과연 그랬다. 진민도 신화를 위하여 부탁했지만 공은 따르지 않고 마침내 체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고 후에 군중에 내주었다. 10여년이 지난 후 공이 융현에서 조주로 옮길 때 큰 비가 내리는 황량한 산 속을 지나는데 문득 술 한 잔을 올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성명을 물으니 바로 신화였다. 공이 깜짝 놀라 그가 여기에 온 뜻을 캐물으니 말하기를 “신화의 죄는 일전에 마땅히 죽임을 당할 만한 것이었고, 공은 법을 쓸 때 사사로움이 없었습니다. 신화는 죄를 지었지만 집안이 온전할 수 있었으니, 이 때문에 그 은혜에 감동하여 온 것입니다.”라고 했다. 공이 웃으며 그 술을 받아 마셨다.
임장의 국고에서는 세시에 예외적으로 지주와 통판 등에게 선물을 매우 후하게 보내곤 했는데, 공은 유독 한 푼도 문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밖에 저축해 두었다가 빈객들에게 지급하였다. 전에 이곳을 떠날 때 취하지 않고 저축해 두었던 것을 헤아려 보니 천 면 남짓 되었다.
已而丐閑, 得主管合州崇道觀. 秩滿, 通判漳州事. 太守劉公オ邵始以公年少, 未甚相知. 及見其處事精明, 馭吏嚴整, 而文詞敏妙又非流輩所及, 乃大歎服, 郡事非公不決. 間則相與徜徉, 以文字相娛樂. 每語人曰:‘自傳君至, 吾始知有爲郡之樂.’ 時山獠跳踉未已, 而太守與統兵官陳敏不相能, 餉或不繼, 軍幾變. 公調護其間甚力, 且爲移書轉運判官, 得錢二萬緡以贍其軍. 敏及軍士皆感泣思奮, 群盜竟平. 及公代去, 敏語其下曰..‘傳公成就吾軍如此, 而未嘗以一事干吾軍, 政可謂眞淸矣.’ 故聞公喪偶, 欲遣其愛妾挾重貲來奉公, 公亦竟不受也.
漳浦尉士有申和者, 以事爲郡所逮. 縣忽告有盜人竟, 請兵爲援. 公笑曰:‘是必非實, 特爲申和地耳.’ 已而果然. 陳敏亦爲和請, 公弗從, 竟捕寘于法, 而後以畀軍中. 後十餘歲, 公自融徙潮, 行荒山大雨中, 忽有以巵酒獻者. 問其姓名, 則申和也. 公愕然, 詣其所以來之意, 則曰:‘和日者罪當誅, 公用法固無所私, 然和獨抵罪而家獲全, 是以感恩而來耳.’ 公爲笑而飮之.
臨漳公帑歲時例外致饋守貳甚厚, 公獨不以一錢入門, 悉儲於外, 以給賓客之費. 比去, 計所不取蓋餘千緡.
천주 통판이 되었다. 공은 천주에 오랫동안 거주했는데 군의 일을 맡아보는 두 번째 인물로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공적인 것만을 받들어 시행하며 터럭만큼의 사사로움이 없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풍속과 이로움과 병폐를 잘 아니, 부사가 대부분 일을 맡겼다. 전운사는 일찍이 군의 술 주조와 판매를 전매하고자 했는데, 공은 헤아려보고 재가하지 않았다. 관리가 아마도 죄를 얻을 것 같다고 말하자 공은 이렇게 말했다. “천주의 중산층에 해당하는 집안 중에 이것을 바라보고 공급하는 자가 열 집 중 다섯 집이니 이것은 결코 시행할 수 없다. 만약 저 무리가 문서를 행하려고 한다면 술집에서 뇌물을 받은 것일 뿐이다.” 이에 사적으로 그 이해를 조목조목 편지에 적어 부사에게 보내니 마침내 그 일을 그만두었다. 어떤 장사하는 호인이 군의 학교 앞에 이층 누각을 건립하니, 선비들이 병폐로 여기고 군에 말하였다. 장사꾼이 많은 재물을 뇌물로 받치니, 위아래가 모두 뇌물을 받고 누가 무엇을 하든 기꺼워하지 않았다. 그러자 부사에게 하소연했던 여러 사인들이 그 일을 공에게 맡기도록 청하였다. 부사가 그 글을 내려 보내니, 공이 말하기를 “이 장사하는 호인은 법에 따르면 성 안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경계하는 병사와 관리를 세우고 그 날로 철거시키고 이후에도 마땅히 철거하는 일을 보고토로 하였다. 부사도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공은 이치가 있고 올바르니 감히 묻지 못했다. 대신할 사람을 받고 조정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백성들은 다투어 길을 막으며 보내주었다. 금방을 경영하는 제씨는 그의 품에서 금 열 냥을 꺼내 공에게 받치며 말하기를, “저는 금방을 하는데 군의 관리가 금을 살 때는 법도도 없고 또 대부분은 값을 정직하게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유독 공께서는 시장에서 저울 눈금을 나눈 적이 없었으니 내려준 은혜가 두텁습니다. 이것은 단약을 변화시킨 것이니 술잔이나 그릇을 만들어 마시고 먹으면 사람에게 이롭습니다. 감히 공의 장수를 위한 것이니 (뇌물로) 받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하니 공이 웃으며 물리쳤다.
흥화군 지사로 부임하였다. 흥화는 본래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소문난 곳인데, 전임 수령은 송사를 들을 때 간혹 촛불을 밝힌 채 밤까지 일해도 오히려 결단을 짓지 못했었다. 공은 물 흐르듯 판결하니 관아에 막혀 있는 송사가 없었다. 간사한 일을 드러내 밝히고, 숨어 있는 사실을 꼬집어 내니, 교활한 아전들은 손이 묶여, 해가 오시에 이르지도 못한 시간에 관청에 자취 하나 없었다. 그리고 한가한 날에는 그 고을의 어진 인사와 사대부들을 예로 초청하여 서로 함께 조용히 시를 짓고 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니 군이 크게 다스려졌다.
通判泉州事. 公居腺久, 及貳郡事, 洗手奉公, 無毫髮私. 且熟知民俗利病, 部使者多委以事. 轉運司嘗欲榷郡酒酤, 公格弗下. 吏白恐獲罪, 公曰:‘泉人中産之家仰是以給者十室而五, 是決不可行. 若輩徒欲行文書, 因取賂於酒家耳.’ 乃私以書倏利害于使者, 事竟寢. 有賈胡建層樓於郡痒之前, 士子以爲病, 言之都. 賈貲鉅萬, 上下俱受賂, 莫肯誰何. 乃羣訴于部使者, 請以屬公. 使者爲下其書, 公曰:‘是化外人, 法不當城居.’ 立戒兵官卽日撤之, 而後以當撤報. 使者亦不說, 然以公理直, 不敢問也. 受代造朝, 民爭遮道以送. 有金戶齊氏, 探其懷出金十兩以獻公曰:‘某爲金戶, 郡官買金無藝, 且多不償直. 獨公未嘗市分星, 爲賜厚矣. 此乃丹樂所化, 爲杯器食飮當益人, 故敢以壽公, 而非敢以爲獻也.’ 公笑郤之.
差知興化軍事. 興化素號難洽, 前守聽訟或繼以燭, 事猶有不決者. 公剖決如流, 廷無滯訟, 發姦擿伏, 猾吏束手, 日未午, 棠陰無一迹矣. 於是乃以暇日延禮邦人士大夫之賢者, 相與從容賦詩飮酒爲樂, 而郡以大治.
애초에 승상 진회는 공이 충신의 아들이고 나이는 어리지만 혼자 힘으로 학문에 능하며 문사가 있고 관리의 일에 능통하다고 여겨 매우 후하게 대우하였다. 그러나 또 그의 강직하고 과감하며 남아래 굽히기를 싫어하는 기백을 의심하여 끝내는 자신을 위하여 기용하지 않으니, 때문에 비록 장주와 천주 두 군에서 연달아 돕게 했지만 그러나 모두 관직의 선발과 등용의 법도에 마땅한 것이었다. 소환되어 박학홍사과 시험을 보았고, 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지만 축출되었다. 천주에서 교체되어 돌아오자 공을 비난하여 말하기를, “선례에 따르면 삼승은 음보로 관직에 진출한 사람을 통용할 수 있고, 승종정은 관례상 옥첩을 주편한 사람을 낭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공의 문장은 지금 종신 중에서 문장에 능하다고 이름난 사람들조차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돌아보건대 공이 너무 강직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어찌하여 조금 자신을 낮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공은 묵묵히 그 뜻을 알았지만 그러나 태부인의 춘추가 많고 또 민중에 사는 것을 좋아하여 멀리 가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으니, 이에 정무가 청렴하고 간략한 곳으로 돌아가 봉양하기를 힘껏 요청하였다. 승상 진회는 이 일로 노하니 그의 무리도 간혹 공을 음해하여 두 가지 극단적인 뜻을 갖기를 바랬다. 이 때문에 당시 공의 자격은 이미 주를 맡아야 하지만 단지 포양 군루를 얻어 돌아갔을 뿐이었다.
공은 이미 조정에 사직하고 (포양 군루에) 부임한지 며칠 되었는데, 마침 구주 통판 왕소석이라는 자가 전임 천주 지주 조령금을 비방하려고 고변하였다. 그러자 그것을 승상에게 말하는 자가 있으니, 대간 서철 등이 서로 글을 올려 논의하니, 그 일이 정위에게 내려오게 되었다. 진승상은 상의 명에 따라 공에게 조령금이 천주에 재직할 때 뇌물 받은 일을 친히 규명토록 하였다. 공은 일찍이 함께 일한 명분으로 사양했지만 승상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 때 승상의 권력은 천하를 진동하니 한번 그의 뜻을 어기면 집안이 깨지는 형국이었다. 공은 전에 이미 (진승상과) 작은 간극이 있었는데, 이제 또 힘껏 사양하면 반드시 거듭 화를 입을 것이고 태부인에게 근심 끼칠 것을 걱정하여, 조금 의혹을 회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에 부득이하게 명을 받아 시행하였다. 천주에 도착하여 일을 처리하는데, 십분의 일 이를 파악하고 다시는 더 추궁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일의 누가 될까 염려하여 돌아가신 추밀 황조순 공에게 여쭈었다. 황공이 말하기를 “사단이 다행히 나로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니 용서해 주는 것이 옳다”고 했다. 공은 그의 계책을 그렇다고 여기고 그 일을 조정에 그대로 보고하고, 또 옥에 가두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마침 정위의 옥사가 완료되자 조령금은 좌천되고, 상주문을 올리니 뇌물로 받은 금액을 추징하는데 그칠 뿐이었다.
初, 秦丞相檜以公忠臣子, 年少能自力學問, 有文詞, 通吏事, 遇之甚厚. 然亦疑其剛果負氣, 終不爲己用, 故雖使之連佐兩都, 然皆銓格所當得. 召試博學宏辭科, 又已奏名而故黜之. 及泉代歸, 乃間語公曰.‘故事, 三丞得通用蔭補人, 而丞宗正者例以玉牒奏篇得爲郞. 况公之文今從臣中名能文者所不及, 顧公太剛耳. 盍亦思少自貶乎? ’公黙喩其意, 然以太夫人春秋高, 且樂居閩中, 不肯遠適, 乃カ請便郡歸養. 奉丞相以是始怒, 而其黨又或陰中公, 以爲有顧望持兩端意. 以故是時公資序已應典州, 而僅得莆陽軍壘以歸.
然公亦旣朝辭而行有日矣, 會通判衢州汪召錫者告前知泉州趙令衿誹謗, 且有及丞相語, 臺諫徐嚞嘉等交章論奏, 事下廷尉, 秦丞相因以上旨命公體究今衿在泉時納賄事. 公以嘗同官辭, 丞相不可. 是時丞相權震天下, 一忤其意, 家立碎. 公念前已有小隙, 今又力辭, 必重得禍, 貽太夫人憂, 意不能不少回惑, 乃不得已奉命以行. 至泉按事, 十得一二, 卽不復窮竟. 然猶慮不免爲異時之累, 則見故樞密黃公祖舜而間焉. 黃公曰:‘事端幸不自我, 加之以恕可也.’ 公然其計, 旣上其事, 又爲請得毋更置獄. 會廷尉獄成, 令衿已坐譴, 奏上, 不過追納所受金而已.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호부 조영·형부 한중통이 실제로 주도했는데, 두 부서에서 문서를 이첩한 날로부터 4·5일 내로 처리하라고 매우 엄하게 독촉했었다. 얼마 후 진승상이 죽자 조영은 축출되었고 한중통은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 일을 추궁하여 공을 탄핵하였다. 조정에서도 공이 처음 일을 꾸민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에 짐짓 공에게 질문을 내릴 뿐이었다. 한중통이 재차 상소를 올리자 드디어 공이 맡아 보는 군의 일을 파직하였다. 공이 군에 재직한지 반년도 채 안되었는데 파직 당하여 떠나는 날, 부로들은 길을 막고 눈물을 흘리며 어진 사대부들은 길을 좇아와 경계를 넘어서까지 배웅하며 공을 붙잡고 통곡하며 헤어졌다. 이년 후에 간관은 옛날의 원한을 품고 다시 이전의 일을 구실삼아 논죄하니 드디어 공의 관직을 뺏고 융주로 옮겨 평민으로 삼았다.
공은 전에 본래 어버이를 아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 감히 조사하는 일을 힘껏 사양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도리어 어버이께 근심이 되니, 자신의 허물과 책임을 통렬히 슬퍼하며 명을 듣고 바로 술과 고기를 물리치고 아끼는 첩을 물리치고, 오직 승려 한 사람과 함께 가기를 도모하였다. 융주에 도착하자 문을 걸어 잠그고 독서하며 더욱 크게 문장을 깊이 생각하니, 융주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중주의 인사로 그 곳에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즐거이 공을 따라 어울리며 문자로 가르침을 구하였다. 융주에 거처하는 4년이 마치 하루 같았고, 담담히 다시는 조금도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다. 단지 부모께서 멀리 계시니 아침저녁으로 곁에서 모실 수 없는 것을 염려하여 눈물 흘리며 날을 보낼 뿐이었다. 마침 황조순 공이 급사동성으로 있으면서 공의 전의 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돌아가신 승상 노국 진문공 공에게 힘껏 말씀 드리고, 노공도 평소에 공을 잘 알고 있으니 드디어 상께 말씀 올려 안에 있는 조주로 옮기도록 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方事作時, 戶部曹泳․刑部韓仲通實主之, 兩曹符檄日四五至, 督趣甚峻. 已而秦丞相死, 泳被逐, 仲通恐禍及己, 乃以體究事劾公. 朝廷亦知非公首事, 姑下公置對. 而仲通章再上, 遂罷公郡事. 公在郡不半歲, 罷去之日, 父老邀遮涕泣, 其賢士大夫有追路越境, 持公慟哭而別者. 後兩年, 諫官挾舊怨, 復以前事爲言, 遂奪公官, 徙融州爲民.
公念前日本以愛覩故, 不敢力辭體究事, 今乃反爲親憂, 痛自咎責, 聞命卽却酒肉․屏媵御, 濁與一浮圖人偕行. 至融, 杜門讀書, 益大覃思於文章, 融人皆敬愛之. 而中州人士官其土者亦皆樂從公游, 以文字求指敎. 蓋居融四年如一日, 泊然無復有一豪軒冕意. 特一念親闈在遠, 不獲日夕左右, 則涕泣竟日. 會黃公給事東省, 知公前事首末, 力言於故丞相魯國陳文恭公, 魯公亦素知公, 遂以上聞, 得內從潮州. 未幾, 聽自便.
주상이 등극하자 원래의 관직이었던 우통직랑으로 복귀하였다. 당시 노공이 아직 국정을 맡고 있었는데 점점 공을 등용하고 싶어 먼저 주관숭도관을 제수하였지만 언관들 때문에 그만 두었다. 건도 초년에야 비로소 다시 이전의 명을 받을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신 추밀 임안택 공이 또 다시 상께 힘껏 추천하고, 그리고 공이 전에 잘못된 장계를 받은 일을 잘 갖추어 아뢰니, 장주 지주를 제수하였지만 또 언관들에게 묶여 일이 마침내 중도에 그만두었다. 몇 개월이 안 되어 지금은 소부인 복국 진공이 입궐하여 이부상서가 되었는데, 평소 공의 사람됨을 알고 있었으므로 시종관 여러 사람과 함께 공이 어버이 모시고 효도하며 관직에 있을 때 청렴했으며, 박학하고 문장에 능하며, 흥화를 다스릴 때 남겨놓은 송사가 없었고, 연루된 일도 애초에 그의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들어 천거하니 드디어 다시 흥화군 지부를 제수하였다. 진공이 올린 글에 대하여 사람들은 한 자도 사실 아닌 것이 없다고 여겼다. 입궐하여 황제를 알현하고 사직할 때 현위가 도적 잡을 때 받은 상의 이익을 독점하고 제멋대로 평민들을 잡아들이니 사형을 논죄함에 이르러서도 스스로 밝히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논하였다.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상께서 문득 말씀하기를 “지금의 유학자들은 의례 죽이지 않는 것을 인으로 여기고 있으면서 살인한 사람을 죽인다”고 했다. 공이 천천히 대답하여 말하기를 “고요는 대순의 덕을 칭송하여 말하기를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잃는 게 더 낫다. 살인한 사람은 응당 죽임에 처해야 하지만 그러나 무고한 사람을 어찌 죽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상께서도 또한 그 뜻을 깨닫고 연이어 칭찬하여 말씀하기를 “무고하다면 옳지 않지. 무고하다면 옳지 않지.”라고 했다. 공은 물러나 재상에게 말씀하니 당시 조정에서는 바야흐로 강도에게 무거운 죄를 주는 법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공의 말씀으로 그만두었다.
공이 전에 흥화를 다스릴 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곳을 떠난 지 14년이 지나 다시 오고 게다가 가마를 타고 오시니 전체 군민들이 더벅머리를 드리우고 흰 머리를 인 채 다투어 수레 아래에서 맞이하며 환호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했다. 공이 군을 다스리는 것이 전과 같았다. 당시 군에 교활한 백성이 있었다. 평소에 군현을 끼고 일을 만드는 자가 여러 무리였는데, 공이 도착하기 전에 모두 그의 가족을 이끌고 숨어버렸다. 공의 조령과 교화가 평소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으니 호통과 화난 안색을 쓰지 않아도 군은 다시 크게 다스려졌다. 이씨 성을 갖고 있는 백성은 일찍이 백금을 그의 족형에게 맡겼는데 얼마 지나 도둑으로 무고하니, 그 옥사는 수차례 군수가 바뀌어도 판결하지 못했다. 공은 그의 무고를 밝히고 판결하기를 “은으로 만든 술잔이 우화하여 사라졌다고 한 것은 장자의 풍도에 부끄러운 것이고, 백금을 잘못 갖고 있었다는 것 또한 한 집안의 의리에 부끄러운 것이다.”고 하였다. 그 판결을 듣는 자들은 감탄하고 두려워 복종하며 그 말씀을 외워 전하며 당나라 사람 갑을의 판결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니 이씨는 감동하여 울었다.
主上登極, 復故官右通直郞. 時魯公猶富國, 欲寖用公, 乃先除主管崇道觀, 以言者罷. 乾道初元, 始復得申前命. 未幾, 故樞密林公安宅又力薦於上, 且具白公前被枉狀, 除知漳州, 又爲言者所持, 事竟中寢. 未數月, 今少傳福國陳公入爲吏部尙書, 雅知公之爲人, 則與侍從官數人露章薦公事競孝․居官廉, 博學能文, 興叱之政庭無留訟, 而所坐初非其罪, 遂再除知興化軍. 而陳公章中語, 人以爲無一字不實也. 陛辭, 論尉利捕盜之賞, 妄執平民, 有至論死而不能自明者. 語未竟, 上遽曰:‘今之儒者例以不殺爲仁, 然殺人者死.’ 公徐對曰:‘皐陶稱大舜之德曰與其殺不辜, 寧失不經. 殺人者固應死, 而不辜者豈可殺?’上意亦悟, 卽連稻曰:‘不辜則不可, 不辜則不可.’ 公退以語宰相, 時朝廷方議重强盜之法, 以公言而止.
公前洽興化有惠愛, 去之十有四年而再至, 且復奉安與以來, 闔郡之民垂髫戴白, 爭迎車下, 歡呼之費滿道. 公治郡如前, 時郡有猾民, 素以挾持郡縣爲事者數輩, 前公未至, 盡挈其家以遯. 公條敎素信於民, 不動聲色而郡復大洽. 民李氏嘗寓白金於其族兄, 已而誣以盜, 獄更數政不決. 公明其誣, 且判曰:‘銀當羽化, 旣慚長者之風;金或誤持, 又愧同舍之誼.’ 聞者感歎悚服, 且傳誦其語, 以爲無愧於唐人甲乙之判, 李氏感泣.
마침 태부인이 병이 들자 부처님께 연등을 공양하며 기도하였다. 태부인이 끝내 일어나지 못했는데, 군현에서 들어온 부의금이 천 면 남짓이었다. 공은 사양하며 말하기를 “집안이 비록 가난하지만 다행히 장례를 치르기에는 넉넉하니 어찌 이것으로 나의 어버이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모두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흥화군의) 부로들이 도성으로 달려가 공의 치적을 담은 장계를 조정에 올리는 자가 수십 수백 명에 달하니, 중서성에서는 그 일을 문서에 기록하였다. 공의 성품은 지극히 효성스럽고 태부인을 봉양하기 위하여 벼슬은 민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태부인에게 조금이라도 병이 있으면 근심하는 모습이 안색에 바로 드러났다. 장주에 재직할 때 관사에 연못과 정자가 있는데 매일 태부인을 모시고 그 물을 마셨다. 어느 날 문득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수십 마리의 진귀한 새가 물가에서 함께 노닐자 태부인은 그 새들을 매우 아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모두 날아가 버리자 태부인께서는 즐거워하지도 않고 수일 동안 그 물을 마시지도 않았다. 공은 두려워 부인과 함께 신에게 빌었는데 다음날 다시 태부인을 모시고 연못에서 물을 마실 때 새들도 모두 다시 돌아와 모여 있었다. 이윽고 공이 그곳을 떠나자 새들은 다시 오지 않으니 끝내 그들이 어느 곳에서 온 것인지 모르고 또한 그 이름을 아는 자도 없으니 당시 (공의) 효성에 감동 된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복상할 때 몸이 매우 상하고 수척하였다. 상을 벗은 후에도 태부인을 언급할 때마다 문득 눈물을 떨구었다. 처음 조정에 나아갔을 때 아는 이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다시 장주 지부를 제수 받고 상주하는 일마다 상의 뜻에 부합하니 이부낭중으로 머물게하였다. 천관(이부상서)은 본래 극번(즉 일이 지극히 많다)이라고 불리는데 우시랑은 더욱 심하였다. 관리들은 제멋대로 글을 지어 법을 곡해하는 것을 간사한 일로 여기는데 낭중은 관례적으로 일을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다. 공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영사 이하의 아전들을 소집하여 말씀하기를 “나는 오랫동안 주군의 이점과 병폐를 알고 있지만 성조의 일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익숙하지 않다. 오늘 다행히 임금의 은혜를 입어 낭선을 갖게 되었는데 역시 주군을 다스리는 법으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전들은 두려워 굴복하며 감히 속이지 못하였다. 그런데 공은 평소 형옥의 일을 즐겨 처리하는데 전조는 격식과 법도를 지켜야 하고 자신의 뜻을 펼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드디어 조정에 청하여 외관에 힘을 다하고 싶다고 하였다. 상께서는 그의 뜻을 기쁘게 여기고 직비각 복건로전운부사를 제수하였다. 상께 인사를 올리자 상은 친히 말씀하여 칭찬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였다. “평소 경은 풍모와 힘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민 땅에는 뇌물을 받는 관리가 많기 때문에 경을 명하여 보내니 행문과 징소는 경의 뜻대로 하라.” 공이 바로 상주하기를 “치도는 편안함과는 거리가 매우 멀고 민 땅은 조정과 거리가 매우 머니 관리들은 법을 받들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심한 자 한 두 명을 잡아 다스리면 나머지는 잘 조련할 수 있습니다.” 상은 머리를 끄덕였다.
會太夫人有疾, 供彿燃燈以禱. 旣而太夫人竟不起, 郡縣賻金餘千緡. 公辭曰:‘家雖貧, 幸足以葬, 豈可以此汚吾親? ’皆却弗受. 而父老犇走闕下, 以公治狀白于朝者數十百人, 中書爲書于籍. 公性至孝, 以奉太夫人故, 仕宦未嘗出閩中. 太夫人小有疾, 則憂形于色. 在漳時, 官舍有池亭, 日奉太夫人飮焉. 忽有珍禽彩羽數十容與水上, 太夫人甚愛之. 一旦忽飛去, 太夫人不樂, 爲不飮者數日.
公懼, 與其室共禱于神, 明曰乃復奉太夫人飮池上, 則禽亦皆復來集矣. 比公去乃已, 竟不知其所自來, 亦莫有能名之者, 時以爲孝誠所感云. 至是服喪, 毁瘠甚. 免喪, 言及輒沸下. 初造朝, 知識見之無不驚愕.
再除知漳州, 奏事稱旨, 留爲吏部郞中. 天官素號劇繁, 侍右尤甚. 吏舞文爲姦, 爲郞者例不可否事. 公旣入, 卽召令史而下語之曰:‘吾久諳州郡利病, 於省曹事體初不熟. 今幸蒙恩得備郞選, 亦將以治州郡者治之耳.’ 吏懾伏不敢欺. 然公素以吏事自喜, 而銓曹守格法, 無所施爲, 遂請于朝, 願揭力外官. 上喜其意, 除直秘閣․福建路轉運副使. 陛辭, 玉音褒諭, 且云 : ‘素知卿有風力, 閩中多贓吏, 故命卿往, 行召用卿矣.’ 公卽奏:‘治道去泰甚, 閩中去朝廷遠, 吏不知奉法, 然取其甚者一二人治之, 亦足以厲其餘.’ 上首肯之.
당시 민 땅의 윗 쪽에 위치한 네 군은 초염법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들어오는 세금 수입을 모두 대사농에게 운수하고 나면, 조운의 총량은 항상 텅 비어 주현의 궁핍이 더욱 심했고, 관리와 병사들의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니, 텅텅 비어 조석으로 근심이 있었다. 공은 명을 받들고 재빨리 임지의 관아에 이르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로운 점과 병폐가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그들의 설명을 비교 종합하니, 모두들 관부에서 소금을 팔지 않으면 해마다 재정을 꾸려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현에서는 제멋대로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니, 백성들은 반드시 크게 병들어 있었다. 유독 염전이 가까운 한두 군데 고을에서는 장부에 기록된 정해진 수량을 백성들이 반드시 관부에 팔지 않는다면 사적인 판매를 공공연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니, 관부의 소금은 팔리지 않고, 부호들은 법에 기대어 다행히 면할 수 있지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혼자 그 폐단을 다 떠 앉게 되는 것이었다. 이에 현에서는 각각 멀고 가까운 거리에 따라 그리고 이로움과 병폐에 따라 마땅한 것을 법으로 삼아 상주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또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고 있던 부담을 너그럽게 풀어주고 본전을 빌려주며 증액된 염전 수십만 면을 감면하여 주현의 힘을 너그럽게 풀어주었다. 그리고 공은 또 용도를 긴축하고 절약하여 터럭 하나라도 제멋대로 취하거나 주지 않으니 복건로의 재정도 드디어 풍족해졌다. 천주에서는 두 가지 세금 외에 다시 종자미를 부과하여 해마다 증액하고 넓히니 백성들이 그 명을 견딜 수 없었다. 군의 태수였던 주규 공·왕십붕 공 등도 모두 폐지하기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과단성 있게 실행하지 못했다. 공이 힘껏 역설하여 호부에서 전운사로 도첩을 지급하게 하고, 타군의 돈을 옮겨 곡식을 사들이고 (종자미를 따로) 부과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흔드는 것을 금지케 하는 상의 명을 얻었다. 천주 백성들은 공의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 있는 사람의 사당을 지었다. 공의 치도는 대개 애민을 위주로 하고 아래 관리를 잘 보전하며, 백성의 송사는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경솔하게 심문하여 죄를 묻는 일이 없었다. 주견이 없어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대부분 상주하여 사록에 처하도록 하니 대략 공이 앞에서 상주한 말씀과 같았다. 그리고 살펴보는 일이 지극히 꼼꼼하고 밝았다. 풍채는 두려워하고 사랑할 만하니 관리들도 감히 범하지 못했다.
時閩部上四郡行鈔鹽法, 歲入悉輸大農, 漕計爲空, 而州縣窘匱尤甚, 吏兵之給弗供, 廩廩然有朝夕憂. 公奉命疾馳至部, 夙夜詢究利病所在, 而參伍其說, 大抵皆以爲官不鬻鹽則無以爲歲計, 然縱州縣一切科之於民, 則民必大病. 獨一二近鹽之鄕, 若非籍戶定數, 使民必鬻於官, 則私販公行, 官鬻不售, 豪强得以倚法幸免, 而貧弱顧獨受弊. 於是乃使縣各以地遠近․利病所宜爲法而奏行之, 且寬其宿負, 貸以本錢, 蠲增鹽錢數十萬緡, 州縣之力以寬. 而公又爲之撙節用度, 一毫不妄取予, 漕計亦遂饒足. 泉州兩稅外, 復科宗子米, 歲歲增廣, 民不堪命. 郡太守若周公葵․王公十朋皆嘗請罷之, 弗果行. 公力以爲言, 得旨戶部給度牒轉運司, 移他郡錢俾之和糴而禁其科擾. 泉民感公恩.生祠之. 蓋公爲洽大率以愛民爲主而保全下吏, 非有民訟不獲已, 亦未嘗輕有所按治. 其罷軟不勝任者多奏處以祠祿, 略如公前奏語. 然其候視極精明. 風釆可畏愛, 吏亦不敢犯也.
건녕부의 태수가 궐석이 되자 공은 군수가 자주 바뀌면 창고가 텅 비고 모자라며 흉년이 들어 세금을 걷어 들이지도 못한다고 생각하여 재빨리 황상에게 상주하여 유능한 신하를 가려 뽑아 다스리도록 요청하였다. 상께서는 평소 공을 잘 알고 있으므로 곧바로 공에게 건녕부 지부를 겸하도록 제수하였다. 건녕부는 누구나 거쳐야 하는 큰 길이 닿아 있고 지부는 대부분 다른 지방에 맡겨 다스렸으며 백성들은 송사를 좋아하니 군을 다스리는 자는 하루도 쉴 겨를이 없는 곳이었다. 공이 웃으며 이야기 하는 식으로 다스리는데 어떤 일은 여러 해에 걸쳐 결정되지 못했던 것도 한번 공의 손을 거치면 구별되지 않는 것이 없었고 또 후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었다. 지금 호부상서인 왕좌 공이 전운판관일 때 일찍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내가 부공과 관계가 두터운데 그것은 정사를 돌보는 사이에 서로 알았기 때문이다.” 흉년이 들어 세금을 걷지 못하면 공은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휼하였다. 휘파람을 불어 무리를 모아 도적이 되려는 자가 있었는데 관리들은 출병하여 잡아들이자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공은 단지 격문을 지어 향관에게 가서 설득하도록 하니 (도적이 되려는 무리가) 모두 땅에 엎드려 복종하니,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평정하였다. 속현에 살인한 사람이 있었는데 체포하여 치죄하려고 하는데 다른 현에서 도망간 군사로 붙잡혀 있다가 마침내 옥 안에서 전에 어떤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자수하였다. 현에서 건녕부에 보고하니 공은 간특한 일이 있음을 의심하여 그 사실를 추궁하도록 명하였다. 과연 아전이 살인자를 교사하여 도망한 군사에게 많은 돈을 주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한 것이니, 살인자는 죽이지 않고 죄 또한 유배에 그쳤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아전의 죄는 법에 따라 논죄하였다.
영국부로 옮겨 겸직하게 되었다. 영국의 백성들은 순수하고 일도 간소하니 공 역시 청정함으로 다스리니 어떤 때는 여러 날 동안 관청에 공사가 없었다. 주관 중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말에 어긋나는 자가 있으니 공이 불러 책임을 추궁하였다. 아전은 감독관이 뇌물 받은 죄가 있다고 상세히 고하니 공은 “이것은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위 아래의 분수를 어지럽힐 수는 없다”고 하고 매질하도록 명하였다. 아전이 굴복하지 않으니 공은 형틀에 묶어 벌을 다스리도록 명하였다. 그에게 유배의 죄를 주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죄를 논의하여 판결하려고 하는데, 그의 등을 벗겨 보니 “황제만세”라는 문신이 새겨 있었다.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원래부터 있던 법이다”라고 하고, 바늘을 갖고 있는 자를 불러오게 하여, 멋대로 문신을 그곳에 새겨 넣어 “황제만세”라는 글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하고 법대로 그의 죄를 논죄하였다. 그 다음날 군 전체의 사대부가 모두 몰려와 축하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평소 우리 고을에서 제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전임 태수도 여러 차례 그를 징치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공께서 조용히 담소하면서 이 해로운 사람을 제거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다. 공이 말씀하기를 “법에 따라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지 내가 따로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 봄비에 물이 넘쳐 제방으로 쌓은 논둑이 무너지려고 할 때 공이 힘껏 막으니 그쳤다. 상께서 전에 손수 서찰을 내려 자문을 구하였는데 공은 사실대로 상주문을 올렸다. 가을에는 크게 가무니 당시 공은 군을 떠나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조정에 요청하여 조세 십여만 각을 감면하게 하였다. 떠난 지 몇 년이 지나 후임 태수가 우연히 창고의 장부를 열람하게 되었는데, 어떤 해에는 서재에서 베풀었던 새해맞이 연회에 사용했던 물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남겨두고 있었다. 괴상하게 여겨 물으니 공이 남겨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크게 탄복하여 매번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마도 공이 평생 관직에 임하여 다른 곳에서도 항상 이와 같았으니 이것은 단지 그 일 때문에 드러난 것일 뿐이다.
建寧闕守, 公以郡屢易將, 帑廩空乏, 且歲頗不登, 亟聞于上, 乞選能臣以治之. 上素知公, 卽除知府事. 建寧當孔道, 部使者多寄治, 民健訟, 爲郡者日不暇給. 公談笑以治之, 事或累歲不決, 壹經公手, 無不立辨, 且後無能易者. 今戶部尙書王公佐爲轉運判官, 嘗語人曰:‘吾與傳公厚, 乃因政事間相知耳.’ 歲小不登, 公發廩賑濟. 有嘯聚欲爲寇者, 僚屬請出兵以捕. 公特以文檄俾鄕官諭之, 皆帖伏, 不戮’人而定. 屬縣有殺人者, 方捕治, 而他縣獲逃卒, 卒於獄中自首嘗殺某人. 縣以言府, 公疑有姦, 命鞠其實, 果吏敎殺人者重賂逃卒使僞首, 則殺人者可不死而卒罪亦止於流. 因幷論吏如法.
移知寧國府事. 寧國民淳, 事素簡, 公亦以淸靜治, 或累日庭無公事. 酒官有爲專知所悖自言者, 公召詰之. 吏具言監官贓罪, 公曰:‘是則然, 然上下之分不可亂也.’ 命杖之. 吏不伏, 公立命械治. 獲其流罪, 將論決, 袒其背則有涅文, 爲‘皇帝萬歲’四大字. 公笑曰:‘是固有法.’ 命呼執箴者雜剌涅, 使不成文, 乃論如法. 明日, 闔郡士大夫悉來賀曰:‘此素橫于鄕者, 前太守屢欲治而不能, 不謂公談笑間去此一害.’ 公曰:‘法當然, 吾非有心者也.’ 春雨水溢, 將決圩田, 公力捍之而止. 上嘗以手札訪問, 公具以實奏. 秋大旱, 時公將去郡, 猶請于朝,蠲租十餘萬斛. 旣去累年, 後守偶閱公帑之籍, 見某年齋閤迎新供帳獨無一不存者, 怪而問之, 則公所留也. 因大歎服, 每以語人. 蓋公平生涖官所至, 率常如此, 此特因事而顯耳.
다시 복건로 전운부사가 되었다. 공이 군현에 이르면 작은 수재와 한재도 모두 청취하였다. 이때 천주에 큰 한재가 들었는데 이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조세에 대한 감독을 꺼려하였다. 공은 주청을 올려 바다 배를 모집하여 널리 곡식을 사들여 백성들의 식량을 돕도록 청하니 이때부터 쌀값은 앙등하지 않았다. 임안에 안무사가 비자 상께서 집정에게 명하여 풍모와 힘이 있고 권귀에게 아부하지 않는 사람을 가려 뽑아 삼도록 하였다. 집정은 두 사람을 뽑아 올리니 상께서 유독 공을 지목하여 옳다고 하고 바로 명하여 소환하였다.
이에 앞서 공은 일찍이 일이 있어 삼산을 지나는데 부총관 증적이 먼저 와서 공을 뵙고 말하기를 “공의 이름을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고 했다. 그리고 스스로 그의 시 수십 편을 읊조리고 또 공에게 근래 지은 시를 읊어달라고 청하였다. 공은 우환이 있어 다 잊어버렸다고 사양하고, 그(증적)가 없을 때 찾아가 보답하였다. 낭관이 되었을 때 다시 객관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증적은 수행하는 관리의 수를 헤아리며 자랑하기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전에 나를 방문했는데 공은 유독 내가 없을 때 만나러 왔던 것은 왜 그렇소?”라고 하니, 공은 공손히 사죄할 뿐 끝내 가지 않았다. 장차 민 땅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자제가 본도를 맡고 있다 소환된 자가 있었는데 직무와 관련된 일로 찾아오니 공은 가서 보답하게 되었다. 공을 맞이하여 별실로 들어가니 증적과 종관 여러 사람이 모두 있었다. 그 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공은 한 잔 마시고 배가 아프다고 사양하고 물러났다. 그리고 한림승지 역시 당직을 들어야 한다고 사양하자 여러 사람들은 모두 얼굴을 붉혔고 증적은 크게 즐거워하지 않았다. 공은 물러나 여러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벼슬에 나아간 사람은 마땅히 스스로 밝은 천자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은 마땅히 재상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어찌 이러한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승진을 구하겠는가?” 이 때문에 권귀들이 많이 공을 미워하고 소환 명령에도 끝내 나아가지 않으니 양절서로 제점형옥공사로 바꿔 제수하였다.
復爲福建路轉運副使. 公所臨郡縣, 小有水旱必以聞. 至是, 泉州大旱, 而守利督租諱之. 公奏請募海舟廣糴以助民食, 由是米不翔貴. 臨安闕帥, 上命執政選有風力不阿權貴者爲之. 執政擬二人以進, 上獨指公以爲可, 亟命召之.
先是, 公嘗以事過三山, 副總管曾覿先來謁公曰:‘聞公之名久矣.’ 因自誦其詩數十篇, 且請公誦近作. 公辭以憂患廢忘, 時其亡而往報之. 及爲郞, 復嘗遇於客次. 覿詫數從官曰:‘某人某人嘗辱來訪, 公獨見鄙, 何也? ’公遜謝而已, 竟不往. 及將使閩部, 閤門官子弟有使本道而召還者, 以職事來謁, 公往報之. 延公便室, 則覿及從官數人皆在. 時方置酒, 公飮一巵, 辭腹疾而退. 於是翰林承旨亦以入直辭, 諸人皆有赧色, 覿大不樂. 公退謂諸子曰:‘仕宦當自結明天子, 其次當由宰相, 安能俯首此曹以求進邪? ’以故權貴多嫉公, 而召命竟不行․改除兩浙西路提點刑獄公事.
당시 공의 나이는 이미 육십여 세였다. 성격이 본래 강개하고 악을 미워하여 사람들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니 그 때문에 관직을 역임하면서 여러 번 남들과 어긋났다. 이 때 이르러 자신이 세상의 일에 순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헤아리고 상소문을 올려 사직을 요청하였다. 허락하지 않으니 절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양절 지방을 지금은 봉기라고 부르는데, 유력자가 많아 부사들은 관례적으로 그들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공이 경내로 들어가니 소송 안건을 받은 것이 하루에도 천 건인데 하나하나 몸소 심문하고 판결하였다. 이르는 곳마다 판결하여 죄수의 무리를 감옥으로 보내니 조대에 남은 일이 없었다. 허물과 잘못을 징치하고 간사한 범죄자를 법에 따라 다스리니, 어떤 사람은 멀리서 그의 동정을 살피다 인수를 풀어놓고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상산의 현령이 백성에게 송사를 당했는데, 공은 평소 속하의 관리를 경솔하게 다루지 않기에 먼저 얼굴을 맞대고 경계하도록 하였다. 전중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의 친척과 무리들이 그 읍에 많이 살고 있으니, 영사가 평소에 조심하며 재빨리 편지를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 사람은 곧바로 공이 전에 민 땅의 전운부사로 재직할 때 시행했던 염세 징수 정책이 옳지 않았고, 지금은 또 현령을 쫓아내고 그의 친당으로 대체하려 한다고 논박하니, 이 때문에 공은 치소에 도착한지 열흘도 안 되어 파직 당했다. 건녕을 지날 때 부로들이 향로에 향불을 피우며 맞이하는 사람들이 길 양편에 몇 리에 걸쳐 서 있으니 절동 지방의 사람들은 지금도 칭찬하고 사모한다.
時公年已六十餘矣. 性本剛介疾惡, 不能容人之過, 以故歷官任事多與物忤. 至是, 自度不能俯仰俗間, 上章丐閑. 不允, 得移浙東. 兩浙今號封畿, 多有力者, 部使者例不案事. 公入竟, 受訴牒日數千紙, 一 一親爲剖決. 所至決遣囚徒, 臺無留事. 至於糾剔愆違, 繩治姦墨, 或望風解印綬去. 常山令爲民所訟, 公素不輕案吏, 先面戒之. 而執法殿中者親黨多在其邑, 令事之素謹, 亟馳書求援. 其人卽論公前使閩時推行鹽筴非是, 今又欲逐令而使其親黨代之, 以此公至洽所未十日而賜罷. 過建寧, 父老捧薰鑢以迎者夾道數里, 而浙東人亦至今稱思之.
하지만 공은 자신이 세속에 용납될 수 없음을 더욱 잘 알고 이에 다시 사관이 되기를 구하여 무이산 충우관을 주관하는 직책을 얻었다. 임기가 만료되자 다시 건녕부 지사에 제수되었다. 조정의 명이 빨리 부임하도록 매우 엄하게 질책하니 공은 그만둘 수 없어 수레 하나를 타고 길에 올랐다. 행차가 몇 리를 가지도 않았는데 다시 언관이 이전의 일을 추궁하고 파헤쳐 논박하고, 그리고 전에 천주 수령을 면전에서 비판했던 일을 죄라고 하니, 또 다시 파직 당하여 충우사관으로 돌아왔다. 공은 성품이 고결하고 간단하여 함부로 남들과 교류하지 않으며, 천주에 오십년 살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를 지키며 독서하고 어버이 봉양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중간에 천주통판과 복건로 전운부사에 올랐던 시기가 10여년 이었는데, 끝내 한번도 일로 주현을 요란하게 한 적이 없었다. 송지재 공, 왕십붕 공, 주규 공 처럼 어진 태수들이 모두 높이 우러러 보고 특별한 예의로 대우하였는데, 공은 한 달에 한번 군에 올 뿐이었고 매번 남기는 말씀은 도의에 대한 담론이었다. 이곳에 와 거주하는 사이 더욱 아무 일이 없이 오직 독서를 그만두지 않았다. 객이 오면 술을 마시며 문장을 논하고 고금의 일을 담론하며 시를 지어 창화하며 서로 즐겼다. 얼굴은 늙고 머리는 백발이지만 의기는 위엄이 가득하여 일찍이 (관직에) 머무르고 떨어진 일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기미를 말씀과 얼굴에 내 보인 적이 없었다. 전에 상중에 있을 때 슬픔으로 폐병에 걸렸는데 이 때 이르러 더욱 깊어졌지만 그러나 날마다 책을 몇 권씩 송독하였다. 병이 있자 약과 음식을 모두 물리치고 오직 물만 마시며 운명을 기다렸다. 하루는 전에 친하게 지냈던 소무 군수 황유지, 새로 부임한 신안 군수 석기종을 갑자기 불러 술자리를 마련해 놓고 안에 누워서 이별하였다. 이윽고 농담하고 웃으며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평상시와 같았다.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니 당시 순희 10년 8월로, 향년 68세였고 누적된 관작은 조봉대부였다.
然公益自知果不爲世俗所容, 乃復求爲祠官, 得主管武夷山冲佑觀. 秩滿, 復除知寧國府事. 朝命督行甚峻, 公不獲已, 單車引道. 行未數程, 復以言者追論前體究事, 且嘗面折泉守爲罪, 則又以冲佑祠官罷歸. 公性高簡, 不妄與人交, 居泉五十年, 杜門自守, 讀書奉親外無他爲. 中間乘貳車․持使者節亦且十餘年, 訖未嘗以一事擾州縣. 太守之賢者, 如宋公之才․王公十朋․周公葵皆高仰之, 待以異禮, 而公月不過一詣郡, 每留語, 談說道誼而已. 至是居間, 益無事, 唯讀書不輟. 客至, 觴酒論文, 道說古今, 唱酬詩什, 以相娛樂. 蒼顔白髮, 意氣偉然, 未嘗以留落不偶幾微見言面也. 前居喪, 哀毁得脾疾, 至是益侵, 然猶日誦書數卷. 旣病, 則屛却樂餌, 獨飮水以待終. 一日, 忽召所善前昭武守黃君維之․新新安守石君起宗, 置酒臥內與訣. 旣而劇談詼笑, 歌呼如常時. 翌日遂不起, 時淳熙十年秋八月也, 年六十有八, 積官朝奉大夫.
그의 배필 이씨는 어질고 덕이 있었는데 공보다 30여년 앞서 죽으니 지금은 안인에 추증되었다. 자식은 아들 다섯이 있는데, 백수는 조청랑 권지도주군주사이다. 백성은 선교랑 신지복주민청현사이다. 백상은 장사랑으로 죽었다. 백서는 적공랑으로 신장주용계현위이다. 백공은 진사 공부를 하고 있으며 공이 치사하자 은보관이 되었다. 딸은 넷인데 장녀는 봉승랑 지조향현승 이당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진사 이신지에게 시집갔고 넷째 딸은 그의 계실이 되었는데 모두 일찍 죽었다. 그 다음은 진사 황지백에게 시집갔다. 손자는 다섯인데 충은 진사 공부하고 있고, 육과 양은 아직 어리며 나머지는 아직 이름이 없다. 손녀는 여섯인데 장손녀는 시집갔고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其配李氏有賢德, 先公三十餘年卒, 今贈安人. 子男五人, 伯壽, 朝請郞․權知道州軍州事. 伯成, 宣敎郞, 新知福州閩淸縣事. 伯詳, 將仕郞, 卒. 伯瑞, 迪功郞․新漳州龍溪縣尉. 伯拱, 業進士, 當以公致仕恩補官. 女四人, 長適承奉郞․知潮陽縣丞李黨, 次適進士李申之, 繼室以其季, 俱早卒. 次適進士黃知白. 孫男五人, 充, 業進士, 育․良尙幼, 餘未名. 孫女六人, 長及嫁, 餘尙幼.
공은 읽지 않은 책이 없었는데, 젊은 시절 『춘추』를 공부하여 그 명성이 과거시험장에서도 높았다. 중년에 『시』를 읽었는데 「원앙」 두 문장에 이르렀을 때, 비와 흥의 문체를 깨달아 한가할 때는 자제들을 위하여 논설하여 시인의 본의를 많이 얻었다. 돌아가신 태상승 오역 공이 천주에 와 벼슬할 때, 공은 그가 고학에 널리 통달하고 저서가 매우 많다는 소문을 듣고, 날마다 그를 따라 어울리며 서로 박학과 간략함으로 함께하고 내왕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오공이 기뻐하며 공에게 그의 『논어십설』에 서문을 청하니 지금도 세상에 유행한다. 귀양 가 살고 있을 때 『역』을 읽는데 며칠에 한번씩 완독하였다. 『정씨역전』을 손으로 베껴 오랫동안 익숙하게 궁구하니 종이가 닳아졌다. 그는 제자서와 역사서 그리고 백가의 서적에 대해서도 두루 읽어 모두 대략 외울 정도였다.
견식과 생각이 높고 깊으며 기지가 영민하여 남들보다 뛰어났다. 젊은 시절 조정에서 유광세의 군권을 박탈하고 유신을 파견하여 대신 거느리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하기를 “이것은 필시 패할 일이다”고 여기고, 급히 편지를 형부시랑 증개에게 보내 당나라가 마수 곽자의 등을 파직한 고사와 같은 일을 들어 그의 치우침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 뽑아 병권을 맡기도록 청하였다. 증공은 그렇게 여기고 재상에게 아뢰려고 했는데, 아직 미치지 못했을 때 여경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글을 들을 수 있었다. 참지정사 이안간 공도 충숙공과 추구하는 것이 같은 벗인데, 정사에서 파직되어 회계에 거처하고 있으니 공이 찾아가 뵈었다. 이공은 애초에 세교가 있는 자제로 공을 대하며 묻기를 “그대는 오늘날 노부가 파직 당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자, 공이 대답하기를 “옳고 그른 것이 반반입니다.”고 했다. 공이 그 이유를 물으니 공이 대답하기를 “공은 애초에 화의에 붙었다가 마침내 의견이 합치하지 않아 떠났으니 어찌 옳고 그름이 서로 반반이 아닙니까?”라고 하였다. 이공이 일어나 공의 손을 잡으며 말하기를 “공회가 죽지 않았구나”라고 하였다. 오랑캐가 회전을 침략하자 공은 추밀 황공에게 편지를 보내 방어 대책을 갖출 것을 논의하였다. 방책으로 인하여 오랑캐는 열 차례나 패하였는데 또 그들의 변란이 반드시 내부로부터 스스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편지가 도착한지 며칠 안 되었을 때 오랑캐의 추장 완안량은 과연 부하에게 살해되었다. 황공은 여러 공들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공에게 답신을 보내 말하기를 “어찌 그렇게 책략이 분명한가!”라고 했다. 증적이 복주에서 소환되자 공은 승상 진복공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증적이 들어가면 반드시 조정에 남을 것이며 조정에 남으면 반드시 착한 사람과 올바른 의견에 해가될 것이다고 했는데, 그 후에 역시 모두 증명되었다.
公於書無不讀, 少治春秋, 有聲場屋間. 中年讀詩, 至鴛鴦之二章, 因悟比興之體, 閒爲子弟論說, 多得詩人本意. 故太常丞吳公棫來官泉州, 公聞其博通古學, 著書甚富, 日從之遊, 相與博約, 往復不倦. 吳公悅之, 請公序其論語十說, 今行於世. 謫居讀易, 數日一周. 手書程氏傳一通, 玩繹久之, 紙爲之弊. 其於子史百氏之書嘗過目者, 蓋皆略成誦也.
識慮高遠, 機警絶人. 少時聞朝廷奪劉光世軍, 更遣儒臣代將, 歎曰:‘是必且敗事矣.’ 亟移書所知刑部侍郞曾公開, 請如唐罷馬燧․郭子儀等故事, 擇其偏裨, 授以兵柄. 曾公然之, 將以白宰相, 未及而酈瓊等叛書已聞矣. 參知政事李安簡公亦忠肅公執友也, 罷政居曾稽, 公往見之. 李公初以通家子弟待公, 間曰:‘子以老夫今日之罷爲何如? ’公曰:‘得矢相半.’ 公問其故, 公曰 : ‘公初附和議而終以弗合去, 豈非得失相半乎? ’李公起握公手曰:‘公晦爲不亡矣.’ 虜寇淮甸, 公以書抵櫨密黃公, 論備禦方略. 因策虜有十敗, 且言其變必自中起. 書至不數日, 虜酉完顔亮果爲帳下所殺. 黃公以示諸公, 且報公曰:‘何其策之明也!’曾覿自福州召還, 公移書丞相陳福公, 爲言覿入必留, 留必爲善人正論之害, 其後亦皆驗.
공은 어려서부터 외숙 이공을 따라 문장 짓는 법을 배우면서 그가 지적하고 전수한 은미한 뜻을 얻었다. 자라고 나서는 당시대의 선달을 따라 배웠고 또 날마다 그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바를 구하며 갈고 닦으며 물을 끌어다 대어 성취함이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문장의 기골은 웅건하고 관건은 근엄하며 물결은 넓고 크며 말과 뜻은 정밀하고 간절하니 당세 문사들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공은 매번 읽고 감탄하며 말하기를 “내 문장이 이제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미 돌아가신 승상 위국 장충헌공과 상서좌승 섭몽득, 한림 왕조, 중서사인 장얼, 상서랑 신안 주공 등은 그의 문장을 얻고 모두 애중하였다. 왕공은 더욱 감탄하여 매번 공에게 말하기를 “지금 세상에서 문장을 짓는 인사들이 비록 많지만 종종 그 체재에 어둡다. 유독 그대만이 그 방법을 얻었으니 게으르지 않으면 고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부의 시험에 두 번이나 낙방하고 세 번째에 박학홍사과에 응하여 단번에 등수에 들었지만 중서성으로 축출되자 마침내 다시는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여러 자제들을 가르치는데 매우 힘을 기울여 백수 백성은 모두 태부인이 무고할 때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백수는 다시 사과에도 급제하여 드디어 대각에 올랐다. 공은 늦은 나이에 비로소 스스로 자신의 문장을 모으고 편집하여 32권으로 확정짓고 집에 보관하였다.
지금 백수 등이 내년 7월 정유에 공을 천주 남안현 당흥향 전풍리 운대산에 장사하려고 한다. 주희는 일찍이 선인의 친구로 욕되이 공께서 알아주고 매우 두터이 돌보아 주었으므로 공의 행사를 지어 지명과 도를 청하여 영원히 오래하려고 한다. 주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공의 효우의 행동은 청렴하고, 깨끗한 지조는 정밀하며, 기민한 견식은 우아하고, 건전한 문장은 모두 일세에 걸쳐 높이 평가 받을만하다. 그가 관리로 일 보던 방략도 역시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니, 위엄과 용맹을 떨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외경하고 복종한다. 한 때의 작은 은혜로 헛된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남겨 놓은 사랑은 오래갈수록 더욱 깊다. 유독 초년에 깊이 자신을 숨기지 못하여 불행히도 권신에게 알려져 허물을 피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흉한 일을 당하여 드디어 중도에 무너지고 말았다. 하지만 당시의 식자들은 그의 잘못은 공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그 후에 조정에 말씀을 올렸고, 공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대부분 당시의 올바른 사람이고 장사여서, 밝으신 천자께서도 공을 기용하여 전운부사에 임명하였다. 근년 이래로 다른 단서가 없으니 이에 다시 거듭 이전의 일을 가지고 뜻하지 않게 구설수를 입어 기용되었다 뒤집어졌다 반복하며 돌아가셨다. 이미 뜻을 다하고 재주를 다하였지만 어질고 성스러운 덕택을 멀고 가까운 곳에 이르기까지 다 베풀지 못했고, 그의 수명 역시 많은 연령에 다 이르지 못했으니, 이것이 어찌 명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의 세가와 행사를 자세히 서술하고 본말의 대체를 이렇게 다시 갖추어 논한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당대에 학문으로 유명한 군자들은 다행히 채택을 내려 길이 세상에 드리울지어다. 삼가 짓노라. 순희 10년 12월 일 관직과 작위를 갖추어 주희는 짓노라.
公少從外舅李公學爲文, 得其指授之微意. 旣長, 益從當世先達遊, 又日求其所未至, 刮磨灌漑, 以迄有成, 則其氣骨雄健而關鍵謹嚴, 波瀾浩溔而語意精切, 有非當世文士所及者. 李公每讀而歎曰 : ‘吾文有傳矣.’ 故丞相魏國張忠獻公及尙書左丞葉公夢得․翰林汪公藻․中書舍人張公嵲․尙書郞新安朱公得其文, 皆愛重之. 汪公尤歎賞, 每謂公曰:‘今世綴文之士雖多, 而往往味於體製. 獨吾子爲得之, 不懈則古人可及也.’ 然再試禮部輒不利, 三應博學宏詞科, 一旣入等而黜于中書, 遂不復應科擧. 而誨諸子甚力, 伯壽․伯成皆及太夫人無患時登進士第. 伯壽復中詞科, 遂登臺閣. 而公晩歲始自次輯其文, 定爲三十有二卷, 藏于家.
今伯壽等將以明年七月丁酉葬公於泉州南安縣唐興鄕田豊里之雲臺山, 以熹嘗以先人之舊辱公知顧甚厚, 見使狀公行事, 以請志銘․圖永久. 憙竊惟公孝友之行․潔廉之操․精敏之識․雅健之文皆足以高一世, 而其吏事方略亦復過人遠甚, 蓋不屬威猛而人自畏服, 不爲一時小惠以干虛譽, 而其去思遺愛愈久愈深. 獨以蚤年未能深自晦匿, 不幸見知權臣, 辟咎得凶, 遂以中廢. 然當時識者固有以知其非公所欲, 其後誦言於朝, 白公無罪者又多一時正人莊士, 且明天子亦旣起公而任使之矣. 而自比年來, 殊無他端, 乃復重以前事橫遭口語, 乍起乍仆, 以沒其身. 旣不得盡志竭才以布宣仁聖之德澤於遠邇, 而其壽命又不得究於高年, 是則豈不有命也夫!故旣歷叙其世家行事之詳, 而復具論其本末大致如此. 伏淮當世立言之君子幸賜釆擇, 以垂永世. 謹狀. 淳熈十年十二月日, 具位朱熹狀.
봉사직비각 주공 행장
奉使直秘閣朱公行狀
공의 휘는 변, 자는 소장이다. 그의 선조는 오군 사람인데 중간에 섭의 황돈으로 옮겼다. 당 말에 휘가 고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아의 편장으로 무원을 수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삼은 것이다. 그 후로 대대로 은덕이 있었는데 봉직공에 이르러 비로소 유학을 공부하며 침묵으로 자신을 보전하니 족적은 성안의 시장에 이른 적이 없었다.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공은 둘째였다.
어려서부터 매우 영특하여 하루에도 수천 자를 독서하였다. 열 살에 문장을 지을 수 있었고 20세에 육경과 백가의 서적에 통달하였다. 경사에 유학하면서 태학에 입학하여 내사생으로 보충되어 여러 왕가에서 문객 노릇을 하였다. 그때 마침 경우 조설지 공이 궁학 교수였는데, 그의 시를 한번 보고 기이하게 여겨 함께 신정으로 돌아가 형의 딸을 처로 삼아 주었다. 신정은 변과 낙양 두 도읍의 중간에 끼어 있어, 한때 고가의 유속이 화려했던 곳이었다. 공은 그 사이에서 교유하며 듣고 보는 것이 날로 넓어지고 문장은 날로 발전하여 과거 보는 일을 더욱 싫어하더니, 드디어 벼슬자리에 나아가려는 뜻을 두지 않았다.
정강의 난에 집안은 적의 손에 의해 깨졌다. 남쪽으로 내려와 회전에 도착했는데, 광요태상황제가 이미 대통을 잇고 양주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사신을 보내 두 궁의 안부를 물어보자는 의론이 있었지만, 대부들을 보니 감히 사신으로 가려는 사람이 없었다. 공은 그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 소매를 털고 팔을 휘두르며 크게 한숨 쉬고, 그날로 몸을 일으켜 스스로 궁궐 아래에 나아갔다. 재상이 (상께) 아뢰니 조서를 내려 수무랑에 보임하고 우무대부 길주단련사의 직책을 빌려주고 하동 대금 군전통문부사를 맡겼다. (상께서) 명하여 말하기를 “짐은 바야흐로 고개를 굽혀 진나라와 같은 정책을 펴려고 한다. 위강은 융과 화의하였으니 너는 멀리 후생을 본받아 태공을 모시고 한으로 돌아오라.”라고 하였다. 공이 명을 받고 그날로 사자 왕윤 공과 함께 깃발을 세우고 무리들에게 맹세하고 곧바로 적군의 예봉을 돌파하여 행차하니 바로 건염 무신년 정월이었다.
公諱弁, 字少章. 其先吳郡人, 中從歙之黃墩. 唐末有諱古僚者爲陶雅偏將, 以兵成婆原, 因家焉. 因其後世有隱德, ․至奉苴公始爲儒, 尢以沈黙自將, 足迹未嘗至城市. 生五子, 公其次也.
幼穎悟, 讀書日數千言. 十歲能文, 旣冠, 遂通六經百氏之書. 遊京師, 入太學, 補內舍生, 客食諸王家. 會景迂晁公說之爲宮學敎授, 一見其詩奇之, 與歸新鄭, 妻以兄女. 鄭介汴․洛兩都之中, 一時故家遺俗蓋彬彬焉. 公游其間, 聞見日廣, 文章日進, 益厭薄擧子事, 遂不復有仕進意.
靖康之難, 家碎賊手. 南婦及淮甸, 光堯太上皇帝已承太統, 駐蹕揚州, 議遣使間兩宮安否, 而見大夫無敢行者. 公聞之慨然, 攘袂而起, 撫髀太息, 卽日奮身自獻闕下. 宰相以聞, 詔補修武郞, 借右武大天․吉州團練使, 充河東大金軍前通間副使. 且命之曰 : ‘朕方俯同晉國, 用魏絳以和戎, 爾其遠效侯生, 御太公而歸漢.’ 公受命, 卽日與使者王公倫張旜誓衆, 直犯兵鋒以行, 實建炎戊申正月也.
행차하다 오랑캐의 재상 점한을 백수락에서 만났는데 요구하는 말씀이 매우 간절하였다. 점한은 듣지 않고 운중에 있는 객관에 머무르게 하고, 예의에 따라 음식을 공궤했지만 사실은 병사들에게 지키게 하였다. 공은 다시 누차에 걸쳐 편지를 보내 전쟁을 하는 것과 화의를 하는 것 간의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갖추어 말했다. 소흥 임자년에 오랑캐는 갑자기 우문허중을 보내와 화의를 성사시킬 수 있으니 정사와 부사 한 사람씩을 보내 원수부에서 글을 받고 돌아가 보고하라고 하였다. 우문허중은 두 사람 중 한명을 추첨하여 보낼 것과 붙잡아 둘 것을 결정하려고 하니, 공은 정색하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것은 시장 바닥에서나 하는 짓이다. 우리가 온 것은 사실 함께 반드시 죽기를 각오한 것인데 어찌 오늘 먼저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는가! 바라건대 상사를 빨리 군 앞에 보내 글을 받아와 우리가 돌아가 천자에게 보고하여 두 나라의 우호를 이루고 우리가 빨리 두 궁에 계신 분에게 사해의 봉양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전에 내린 조서의 본지를 임할 수 있도록 하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외지에 뼈가 굴러다니더라도 오히려 살아 있는 삶이 될 것이오.” 왕윤 공은 이곳에 온지 며칠이 되었으니 공이 청하여 말하였다. “옛날 사신들은 부절을 갖고 신표로 삼았는데 지금 우리는 부절은 없고 인수만 있으니 인수도 역시 신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께서는 바로 조정으로 돌아가시고 이곳의 일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라건대 (인수를) 저에게 남겨 주어 만일 저에게 불행히 의외의 치욕을 받게 되어 (인수를) 안고 죽는다면 죽어서도 살이 썩지 않을 것입니다.” 왕공은 눈물을 흩뿌리며 인수를 풀어 공에게 주었다. 공은 받아 품고 잠자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왕공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行遇虜相黏罕于白水濼, 邀說甚切. 黏罕不聽, 使就館雲中, 餽餉如禮而實以兵守之. 公復屢與書, 具言用兵講和利害甚悉. 紹興壬子之歲, 虜忽遣宇文虛中來言和議可成, 當擇使副一人詣元帥府受書歸報. 虛中欲二人探籌以決去留, 公正色曰 : ‘此市道之所爲耳. 吾之來, 固自與以必死, 豈今日乃覬幸於先歸者哉!願使長亟詣軍前受書, 歸報天子, 遂成兩國之好, 使吾君得以蚤申四海之養於雨宮, 如前日臨遣諮書本指. 則吾雖暴骨方外, 猶生之年也.’ 於是王公行有日, 公請焉, 曰:‘古之使者有節以爲信, 今無節而有印, 則印亦信也. 公卽還朝, 無所事此, 願留見授, 使某不幸一有意外之辱, 得抱以死, 死不腐矣.’ 王公揮涕, 解以授公. 公受而懷之, 臥起未嘗不與俱也.
이때 유예는 경읍을 훔쳐 웅거하고 있었는데, 오랑캐는 공을 핍박하여 유예에게 벼슬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 유혹하기를 “이렇게 하면 남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공이 말씀하기를 “나는 명을 받고 북쪽에 왔으니 명을 받지 않고는 남쪽으로 가지 못한다. 그리고 유예는 나라를 훔친 도적이니 내가 평상시에 그의 살코기를 먹지 못한 것이 한이거늘, 차마 어찌 북면하여 신하로 섬길 수 있겠는가? 나는 죽으면 그만이지 돌아가고 싶지 않다.” 오랑캐가 노하여 그에게 음식 주는 것을 끊어 곤란하게 하였다. 공은 도리어 중을 따라(從中) 굳게 역참의 문을 막고 배고픔을 참으며 목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며 굴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에 오랑캐들도 감동하여 다시 위안하며 전처럼 예의를 다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자 다시 공을 핍박하여 오랑캐의 관직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전쟁할 때 사신은 그 사이에 있으니 말을 따를 수 있으면 그것을 따르고 따를 수 없으면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법인데 어찌하여 하필 관직을 바꾸려고 하는가? 나의 관직은 우리 조정에서 받은 것이니 오늘 죽으면 그만이지 맹세컨대 바꾸어 우리 임금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편지를 오랑캐의 집정인 야율소문 등에게 보내 말하기를 “상국의 위엄 있는 명이 아침에 도착하면 사인은 저녁에 죽이고, 저녁에 도착하면 아침에 죽인다”고 하고, 또 편지를 이후의 사신인 홍충선 공에게 보내 영결을 고하며 말하기를 “행인을 죽이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우리가 불행을 만난 것 또한 운명이다. 운명은 하늘에서 나온 것이니 피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생명을 버려 도의를 완전히 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하루는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운중에서 오랑캐에게 붙잡혀 있는 사부중에서 항상 함께 왕래했던 사람들을 초대하여 술을 마셨다. 연회가 반쯤 지났을 때 말씀하기를 “나는 이미 근교에 있는 어떤 절의 땅을 얻어 놓았으니 일단 목숨을 다해 나라에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 공들께서 나를 그 곳에 묻고 그 위에 ‘송 통문부사 주공지묘가 있다’고 써 준다면 나에게는 큰 다행이겠습니다.”라고 하니, 모두가 눈물을 흘리느라 눈을 깜짝이며 우러러 보지 못하는데 공은 홀로 태연히 담소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신하의 변치 않는 본분이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슬프게 여기는가’라고 하였다.
是時劉豫盜據京邑, 虜迫公仕豫, 且訹之曰:‘此南歸之漸也.’ 公曰:‘吾受命而北, 不受命而南. 且豫國賊, 吾常恨不食其肉, 又忍北面而臣之哉? 吾有死耳, 不願歸之.’ 虜人怒, 絶其餼遺以困之. 公反從中固拒驛門, 忍饑待盡, 誓不爲屈. 於是虜人亦知感動, 復慰安之, 致禮如故. 久之, 復迫公換虜官. 公曰:‘自古兵交, 使在其間, 靑可從從之, 不可從則囚之殺之, 何必換其官哉? 吾官受之本朝, 今日有死而已, 警不易以辱吾君也.’ 且移書虜用事人邪律紹文等曰:‘上國之威命朝以至, 則使人夕以死;夕以至, 則朝以死.’ 又以書告訣於後使者洪忠宣公曰:‘殺行人亦非細事, 吾曹不幸遭之, 亦命也. 命出於天, 其可逃哉? 要當舍生以全義耳.’ 一日, 具酒食, 召雲仲被虜士夫常所與往來者飮. 半酣, 語之曰 : ‘吾已得近郊某寺之地, 一旦畢命報國, 諸公幸瘞我其處, 且織其上曰 : ‘有宋通問副使朱公之墓, 於我幸矣.’ 衆皆淚緣睫, 不能仰視, 公獨談笑自若曰:‘此臣子之常分, 諸君何悲也.’
오랑캐들은 공이 끝내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다시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은 사신으로서의 일을 아직 보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과 분노로 눈병까지 얻으니, 홀로 답답하고 근심하고 탄식하며 무료하고 불평스러운 기분을 한결같이 시를 지어 풀어냈다. 세월이 오래되자 모아 책을 완성하고 『빙유』라고 불렀다. 오랑캐 중에서 이름 있는 왕과 귀인들도 많이 그들의 자제를 보내 배우게 하니 공은 이 일로 인하여 다시 당시 문자 왕래를 통하여 화의의 이로움을 설파하고 비문과 읊조리는 글이 북방에 유행한 것 역시 매우 많았다. 공의 글을 얻은 자들은 서로 자랑하며 영광으로 여겼다.
왕공이 조정으로 돌아오니 태상황(고종)은 공이 절개를 지키며 굴복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왕공)가 다시 사신 갈 때 금은과 비단을 가져가 내려 주도록 하였다. 정사년에는 오랑캐의 추장들이 서로 연달아 죽자 공은 몰래 종자 이발에게 하양인 동고상 등을 구하게 하여 그 일과 오랑캐 내부의 허실을 비밀리에 상소하니, 사신들이 돌아가 보고하여 말하기를 “이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 왕공이 다시 돌아와 또 공이 봉송한 휘종 대행의 글을 바치는데, 그 말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은 범용한 재주밖에 없지만 외람되이 황상께 잘못 선택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성한 수풀은 젊은 시절에 비와 이슬을 맞았고, 친지 이웃들과 떨어진 채 노년에는 풍상을 맞고 있습니다. 명절날 깃발은 모두 다 떨어지고 입 속의 혀는 그저 남아 있기만 합니다. 말의 뿔이 아직 돋지 않고 혼은 사라지고 눈은 깊은데 용의 수염을 붙잡아도 오르지 못하니 흐르는 눈물 뚝뚝 떨어져 하늘에 얼어붙습니다.” 태상께서 그것을 읽고 감동하여 눈물 흘리며 관부에 조서를 내려 공의 친속 5인에게 고사처럼 해주고 따로 오흥의 전답 5경을 내려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승상 장충헌공은 밀지를 내려 말하기를 “돌아오는 날 마땅히 금림에서 서로 만나리라”라고 하였다. 다음 해 오랑캐의 사신 오릉사모와 석경충이 오자 공의 아들 영과 사마정에게 조서를 내려 객관에 들어가 만나보고 집안의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고 또 황금 삼십량을 내려 주어 보내게 하였다. 오릉사모 등은 주영을 만나자 공의 충절을 칭찬하며 오랫동안 감탄하며 손을 이마에 올려붙이는 공손한 예를 표시하였다.
虜知公終不可屈, 遂不復强. 然公以使事未報, 憂憤得目疾, 其懿鬱愁歎․無憀不平之氣一於詩發之. 歲久成集, 號曰聘游. 虜中名王貴人亦多遣其子弟就學, 公以此又得時因文字往來說以和好之利, 而碑版篇詠流行北方者亦甚衆, 得之者相誇以爲榮焉.
王公還朝, 太上聞公守節不屈, 因其再使使賫金銀綾絹爲賜. 歲在丁巳, 虜諸酉相繼死滅, 公陰使從者李發求得河陽人董考祥等, 密疏其事及虜中虛實, 使間行歸報曰:‘此不可失之時也.’ 其後王公復歸, 又以公奉送徽考大行之文爲獻, 其詞有曰:‘臣等猥以凡庸, 誤蒙選擇. 茂林豊草, 被雨露於當年;絶黨殊鄰, 犯風霜於將老. 節上之旄盡落, 口中之舌徒存. 歎馬角之未生, 魂消雪窖;攀龍髥而莫逮, 淚灑冰天.’ 太上讀之感涕, 詔官公親屬五人如故事, 別賜吳興田五頃. 顧丞相張忠獻公, 喩以密指曰:‘歸日當以禁林相處也.’ 明年虜使烏陵思謀․石慶充至, 詔公子泳栐及司馬倬入館見之, 仍許附以家書, 且賜黃金三十兩以寄. 思謀等見栐種公忠節, 嗟歎久之, 至以手加額云.
소흥 계해년에 화의에 대한 약속이 이미 정해지자 공은 홍충선 공과 역양 장소 공 등과 함께 모두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일이 홍공의 가서인『유헌집』에 보이며 지금도 세상에 유행하고 있다. 국경으로 들어오자 영을 전하며 행차를 재촉하는 사람들이 여러 무리였다. 국문에 도착하자 태상황은 중사 양장에게 명하여 편전으로 안내하게 하여 그들의 노고를 맞아들여 보시고 재삼 칭찬하고 감탄하였다. 공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신이 들으니 사람이 얻기 어려운 것은 때라고 하는데 시운이란 끝이 없습니다. 일을 할 때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 기미인데 기미란 감추어 두어도 형체가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늦게 오면 만나기 어렵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기미가 움직이면 보기 어렵습니다. 폐하는 금나라와 강화했는데 상책은 재궁을 귀환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의 책략은 태모를 맞이하는 것이며 또 그 다음 책략은 무고한 백성들을 가엽게 여기는 것이니, 육신과 백골이 이미 썩어 없더라도 이것은 모두 때를 알고 기미를 아는 밝은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시운은 떠나더라도 잡기 어렵고 기미는 움직이며 변화하니 아직 드러나 보이지 않는 조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맹약은 지켜야 하겠지만 (적들이 우리를) 속이는 마음을 의당 묵묵히 기다려야 하며, 병사들을 쉬게 해야겠지만 (병기를) 녹이고 걷어 들이는 술책은 마땅히 자세히 살펴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의 군신은 위로는 천도와 같은 것을 받들지 않고 아래로는 민심을 구합하지 않으니, 백성들은 원망하고 귀신은 노여워합니다. 수신하고 성찰할 줄을 모르고, 전쟁 좋아하는 것을 지극한 덕으로 알고, 구차한 편안함을 태평으로 여기며, 백성을 학대하지만 그들을 구휼하지 않고, 땅을 넓히지만 덕을 넓히지는 않으니, 이것은 모두 하늘이 폐하의 중흥의 세를 돕는 것입니다. 만약 시운과 기미를 폐하께서 처음부터 이미 잘 알고 끝까지 잘 도모하시기를 바란다면, 원컨대 폐하께서는 더욱 정신을 쓰십시오.” 태상께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금과 비단을 매우 많이 내려주었다. 공은 또 오랑캐에 있을 때 얻은 여섯 황제의 어진과 선화 황제(휘종)가 모은 글과 그림 그리고 그가 지은 『빙유집』을 받쳤다. 그리고 북방에서 보고 들은 충신 의사인 주소·사항·장충보·고경평·손익·손곡과 오대산의 승려 진보·정씨·안씨의 딸·염진·주적 등이 절의를 지키며 죽은 일과 이미 죽은 관속의 성명을 기술하여 올리고, 포상과 녹훈을 더하여 후대 사람들을 권면하기를 청하였다. 태상께서는 그의 절의를 높이 평가하고 그의 뜻을 장하게 여기며 그의 문장을 기이하게 여겨 문관의 자급을 바꿔 주고 승진시켜 등용할 뜻을 두었다.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주모는 사신의 임무를 받들고 오랜 세월 동안 충의로 절의를 지키고 의리가 더욱 뛰어나니 특별히 공을 기록한 문서와 상금 천면을 내린다.”고 하였다. 그러나 재상 진회는 바야흐로 강화를 공으로 여기고 있으면서 공이 오랑캐의 사실을 말하는 것을 미워하여 상의 뜻을 깨우쳐 처음 보임했던 관직을 우선교랑 직비각 주관우신관으로 바꾸도록 상주하였다. 유사가 관직에 있던 17년 동안 공의 공과를 살펴보니 응당 여러 번 관직을 옮겨야 했지만 진회가 또 저지하여 단지 봉의랑으로 전보되었다. 다음해 4월 6일 마침내 병으로 임안부 백구지의 집에서 돌아가셨다. 명을 남겨 고향 산에 장사지내도록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임시로 서호 가에 있는 지관원에 안치하니, 충의로운 사람 중에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紹興癸亥, 約和已定, 公乃與洪忠宣公及歷陽張公邵皆得歸. 其事見洪公家書輶軒集, 今行於世. 入境, 傳旨促行者數輩. 至國門, 太上命中使梁璋引入便殿, 延見勞苦, 嘉數再三. 公頓首謝, 且言曰:‘臣聞人之所難得者, 時也, 而時之運無已. 事之不可失者, 幾也, 而幾之藏無形. 惟無已也, 故來遲而難偶 ; 惟無形也, 故動微而難見. 陛下與金人講和, 上則返梓宮, 次則迎太母, 又其次則憐赤子之無辜, 肉白骨於已朽, 此皆知時知幾之明驗也. 然時運而往, 或難固執;幾動有變, 宜鑒未兆. 盟可守矣, 而詭詐之心宜黙以待之;兵可息矣, 而銷戢之術宜詳以講之. 且夷狄君臣上不奉若天道, 下不求合民心, 人怨神怒, 不知修省, 以黷武爲至德, 以苟安爲太平, 虐民而不恤民, 廣地而不廣德, 此皆天助陛下中興之勢也. 若時與幾, 陛下旣知之於其始, 圖惟厥終, 願陛下益留神焉.’ 太上納其言, 賜金帛甚厚. 公又以虜中所得六朝御容及宣和御集書畫爲獻, 幷上所著聘游集, 且迷北方所見聞忠臣義士侏昭․史抗․張忠輔․高景平․孫益․孫谷․五臺僧眞寶․丁氏․晏氏女․閻進․朱勣等死節事狀! 及故官屬姓名以進, 請加褒錄, 以勸來者. 太上高其節, 壯其志, 異其文, 俾易文資, 且有進用意. 詔曰:‘朱某奉使歲久, 忠義守節, 理合優異, 特賜券金千緡.’ 而宰相秦檜方以講和爲功, 惡公言虜情, 悟上意, 奏以初補官換右宣敎郞․直祕閣․王管佑神觀. 有司校公考十有七年, 應遷數官, 檜又尼之, 僅轉奉議郞. 明年四月六日, 遂以疾卒於臨安府白龜池之寓舍. 遺命歸葬故山, 不果, 則權厝西湖上智果院, 忠義之士莫不哀之.
공의 배필이었던 조씨는 그의 아들 정로와 함께 모두 전쟁에서 죽고, 재취였던 왕윤 공의 여동생은 조씨와 함께 모두 유인에 봉해졌다. 아들 영은 벼슬이 선교랑 무주 숭인현 지현에 이르러 죽었다. 딸은 마을 사람 왕자에게 시집갔는데 (왕자는) 공의 음보로 승신랑이 되었다. 손자 훈은 일찍 죽었고 조는 아직 벼슬하지 않았다.
공의 문장은 육선공을 모범으로 삼고 있으니 그 기질은 웅혼하고 인용과 근거는 정밀하고 박식하여 문장이 분명하고 순통하며 사리를 곡진히 하니 식자들은 그가 문체를 깊이 얻었다고 여겼다. 시에 있어서는 이의산을 특히 좋아했는데, 문장의 기운이 화애롭고 격식과 힘이 한가하여, 험괴하고 난삽한 폐단을 따르지 않았다. 빙유집은 모두 42권이고 따로 주의 1권이 있으며, 상서직해 10권, 곡유구문 3권, 속위피설 1권, 잡서 1권, 풍월당시화 3권, 신정구시 1권, 남귀시문 1권이 있는데 모두 집에 보관되어 있다.
公配晁氏與其子鄭老皆死于兵, 再娶王公倫之女弟, 與晁氏皆封孺人. 子栐, 仕至宣敎郞․知撫州崇仁縣以卒. 女適里人王仔, 以公恩補承信郞. 孫勳早卒, 照未仕.
公之文慕陸宣公之爲者, 其氣質雄渾, 援據精博, 明白疏暢, 曲盡事理, 識者以爲深得其體. 於詩酷嗜李義山, 而詞氣雍容, 格力閑暇, 不踏其險怪奇澀之弊. 聘游集凡四十二卷, 別有奏議一卷, 尙書直解十卷, 曲洧舊聞三卷, 續骫骳說一卷, 雜書一卷, 風月堂詩話三卷, 新鄭舊詩一卷, 南歸詩文一卷, 皆藏於家.
주희의 선대부는 공에게 삼종형제가 되는데 돌아가신 선친께서 처음 등제했을 때 주수와 유수로 공을 찾아가 뵈니, 공은 시를 주었는데 뜻을 기탁한 것이 매우 심원했다. 그 후 선친께서 조정에 벼슬 할 때 공은 이미 북방에 잡혀 계셨다. 근년에 남쪽으로 돌아왔지만 선친은 불행히도 이 해에 나를 버리고 떠나셨다. 6년 후에 주희는 비로소 공의 빈소에 절하며 그가 남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34년 만에 다시 절중 지방에 관직을 얻었는데 공의 무덤은 아직도 지과원에 있다. 고향 산으로 이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재빨리 쫓아가 죄를 지었다. 지금 밀원의 검상 우무 공과 임안 수수 장표 공은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서로 함께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처리하였다. 태학록 장체인 군도 모모현 적선봉 아래의 길한 자리를 얻어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장차 모월 모일에 공의 관을 장사지내고 유인 왕씨를 합장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熹先大父於公爲三從兄弟, 先子初登第時, 嘗往拜公湊侑之上, 公送以詩, 意寄甚遠. 其後先子仕於朝時, 公已在北方. 比南歸, 則先子不幸是歲已棄諸孤矣. 後六年, 憙始得拜公之殯而讀其遺文. 又三十有四年, 乃復得官漸中, 則公之殯猶在智果院也. 方將爲謀葬故, 而遽以罪逐. 今密院檢詳尤公袤․臨安帥守張公枃聞而悲之, 相與悉力經紀其事. 而太學錄張君體仁又爲得吉卜於□□縣積善峰之下, 書來曰:‘將以某月某日葬公之柩, 而以王氏孺人祔焉.’
주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라가 백 년 동안 태평한 세상을 이어오면서 만난 사대부가 적지 않았다. 정화·선화 이래로 공경대신이 나라의 총애와 영예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이 넉넉하고 두터운 것이 또한 전날과 비교할 것이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미친 무리가 나라를 오도하여 화를 부르고 임금은 몽진을 떠나 멀리 사막의 춥고 배고프며 아무도 보살펴 주지 않는 곳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하였다. 그러나 한 때의 유신들은 나라를 팔아 오랑캐에게 항복한 나머지 무리들이 조정에서 그 자취를 잇고 있으면서 뻔뻔하게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서 한 사람도 기꺼이 안부를 여쭙는 관리가 되어 달려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 공은 초야의 제생으로 평시에는 한 차례도 녹봉의 명을 받은 적도 없지만 그러나 홀로 분연히 일어나 몸과 목숨을 내 놓고 칼끝과 화살, 도끼와 작두의 위협을 무릅쓰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 오랑캐를 겪으면서 죽음으로 절의를 지키며 굴복하지 않더니 16년 동안의 오랜 세월을 겪다 마침내 오랑캐의 거짓 관작에 더럽혀지지 않고 결국 한의 절의를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돌아와 천자를 알현하니 그의 충의와 위대한 절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늠름하였다. 비록 책에 기록하고 단청으로 그린다 해도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화의가 이루어질 때 비록 그의 몸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유지를 받들었으니 또한 힘을 보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은 스스로 자신의 공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조정에 돌아와 건의한 것은 모두 멀리 내다보는 방책이고 지극한 계략이니 드디어 조정에서는 눈앞의 작은 성취에 편안해 하지 않고 반드시 후일 중흥의 업을 이루기를 기약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의 충성스런 염려 덕분이니, 역시 한 때 하늘의 공을 탐내어 자신의 힘 때문이라고 여기며 드디어 강타에서 편안히 지내며 원수를 잊고 나라를 욕되게 한 사람들과는 결코 나란히 함께 할 수 없다. 상께서는 태상황제께서 그의 속마음을 깊이 비추어 보는 것에 기대어 앞뒤에 걸쳐 그의 아름다운 절의를 포상하고 하사품을 내려 주며 매우 총애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권신들에게 곤액을 당하여 그의 뜻을 펴지 못하고 죽으니 어찌 하늘이 내린 운명이 아니겠는가! 이제 장례의 날이 정해졌으니 마땅히 명문을 새겨 저승에 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공의 외손 왕병이 기록한 행실 1편을 얻고 옛날 들었던 것을 참고하여 이렇게 기록하여 공경히 우공에게 청하노라. 엎드려 생각하건대, 원래는 슬픈 일이었지만 끝내 은혜를 입어 후대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고, 태사씨에게 조서를 내려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하니, 만세에 걸쳐 신하에게 충의를 권하는 사람이 되었다. 삼가 짓노라.
憙竊惟國家承平百年, 所以遇士大夫者不爲不厚. 政․宣以來, 公卿大臣荷國寵榮殊異優渥, 又有非前日比者. 一旦狂徒誤國招禍, 使君父蒙塵, 越在沙漠苦寒無人之地, 而一時遺臣實國降虜之餘接迹於朝, 靦然相視, 乃無一人肯奔問官守者. 公以草野諸生, 平日未嘗沾一命之祿, 顧獨奮然出捐軀命, 請冒鋒鏑斧質之威以嘗不測之虜, 而守死不屈, 至于十有六年之久, 卒不汙虜僞官爵, 竟得復持漢節, 歸見天子, 其忠義大節, 終始凜然. 雖竹帛所書, 丹靑所晝, 無以過之. 和議之成, 雖若不在其身, 而風喩從臾, 蓋亦與有力焉. 而公不肯自以爲功, 還朝所建, 皆遠謀至計, 不欲朝廷遂以目前所就爲安, 而必期有以致中興於異日者, 此其忠慮之深, 又與一時貪天之功以爲己力, 而遂宴安江沱, 以至於忘讎而辱國者蓋萬萬不侔矣. 上賴太上皇帝深照其衷, 前後褒嘉賜賚甚寵. 而不幸厄於權臣, 使不獲申其志以死, 豈非天哉!今葬有日, 宜有銘刻以告于幽. 因訪其家, 得公外孫王炳所記行實一編, 參以舊聞, 第錄如右, 而敬以請於尤公. 伏惟幸哀而終惠之, 以覆賴其後人, 且詔太史氏筆削, 以爲萬世臣子忠義之勸. 謹狀.
염계선생 사실기
濂溪先生事實記
선생은 대대로 도주 영도현 염계 가에 살았는데, 성은 주씨, 이름은 돈실, 자는 무숙이다. 후에 영종의 옛 이름을 피휘하여 돈이로 개명하였다. 외숙이었던 용도각 학사 정향 공의 주청으로 홍주 분녕현 주부를 제수 받았다. 현에는 오랫동안 판결을 내리지 못한 옥사가 있었는데 선생이 이곳에 부임하여 한번 심문하고 바로 판결을 내리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서로 칭찬하였다. 부사(즉 전운사)가 천거하여 남안군 사리참군이 되었다가 침주와 계양군의 현령으로 옮겼다. 천거를 받아 대리사승으로 바뀌었다. 홍주 남창현 지사를 맡고 있을 때 첨서 합주 판관사와 통판 건주사를 맡았고, 영주로 옮겨 권발견소주사를 맡았다. 희녕 초년에 조청헌공과 여정헌공의 천거로 광남동로 전운판관이 되었다가 제점형옥공사로 바뀌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에 걸리고 또 마침 선조 묘가 물에 휩쓸려 내려가자 남강군을 맡겠다고 요청하여 돌아왔다. 장사를 다시 치르고 나서 그의 인수를 받치고 남경을 나누어 맡았다. 당시 조공이 다시 성도의 수장이 되어 선생을 기용하려고 상주하여 조정의 명이 문에 도착했지만 선생은 돌아가셨다. 희녕 6년 6월 7일이니 향년 57세였다. 강주 덕화현 청천사에 장례하였다.
先生世家道州營道縣濂溪之上, 姓周氏, 名惇實, 字庇俶. 後避英宗舊名, 改惇頤. 用舅氏龍圖閣學士鄭公向奏, 授洪州分寧縣主簿. 縣有獄久不決, 先生至, 一訊立辨, 衆口交稱之. 部使者薦以爲南安軍司理參軍, 移郴及桂陽令. 用薦者改大理寺丞. 知洪州南昌縣事, 簽書合州判官事․通判虔州事, 改怺洲, 權發遣邵州事. 熙寧初, 用趙淸獻公․呂正獻公薦, 爲廣南東路轉運判官, 改提點刑獄公事. 未幾而病, 亦會水齧其先墓, 遂求南康軍以歸. 旣葬, 上其印綬, 分司南京. 時趙公再尹成都, 復奏起先生, 朝命及門而先生卒矣. 熙寧六年六月七日也, 年五十有七. 葬江州德化縣淸泉社.
선생은 널리 배우고 힘껏 실천하였으며 매우 일찍 도를 들었고 일을 처리할 때는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어 고인의 풍모가 있었다. 정사를 처리할 때 정밀하고 엄격하면서도 너그러워 도리를 다하는데 힘썼다. 일찍이 「태극도」·「역설」·「역통」 수십 편을 지었다. 남안에 재직할 때 나이가 어려 수령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낙양 사람인 정향 공이 수령의 업무를 통섭할 때 그의 기상과 생김새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함께 어울리며 이야기 나누어보고 그가 학문을 하여 도를 아는 사람임을 알았다. 그 때문에 함께 벗이 되었고 또 두 아들을 그에게 수학토록 하였다. 낭관이 되자 선례에 따라 천거되었는데, 매번 천거될 때마다 선생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침주에 재직하고 있을 때 군수 이초평 공은 평소 그의 어짐을 알고 그와 함께 이야기 나누다 감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독서하고 싶은 데 어떡하면 좋겠는가?”라고 묻자, 선생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공은 늙어서 이미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공을 위해 책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초평은 날마다 선생의 말씀을 들었는데 2년 만에 과연 얻음이 있었다. 정공의 두 아들이란 바로 하남의 두 분 선생이시다. 남안의 옥에 죄수가 있었는데 법에 따르면 죽일 수 없는데 전운사 왕규는 심하게 그를 치죄하려고 하였다. 왕규가 너무 사납고 가혹하게 하니 아전들은 감히 서로 옳고 그름을 아뢰지 못하였다. 선생 혼자 힘껏 그와 다투었지만 듣지 않으니 장부를 내던지고 집에 돌아와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맡겨놓고 말하기를 “이렇게 하고도 계속 벼슬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여 사람에게 환심을 얻는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왕규도 감탄하고 깨달은 바가 있어 죄수는 죽지 않게 되었다. 침주와 계양에 있을 때 모두 치적이 있었다. 남창으로 부임해 올 때 현의 백성들이 기쁘게 맞아들이며 말하기를 “이 분은 분녕에서 옥사를 잘 판결하던 분이니 우리는 이제 제대로 소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로서로 일러 말하기를 교명을 어기지 말자고 하였다. 법을 어겨 죄지을까 근심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정을 더럽혀 치욕이 될까 염려해서였다. 합주에 있을 때 일이 선생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관리들은 감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아래로 내려주어도 백성들이 기꺼이 따르지 않았다. 촉의 현인군자들이 모두 기뻐하며 칭찬하였다. 당시 조공이 사자였는데 어떤 사람이 선생을 참소하니 조공은 선생에게 매우 위엄 있게 대하였지만 선생은 처신하는 것이 초연하였다. 하지만 조공은 끝내 의심을 풀지 못하였다. 건주 수령이 되었을 때 선생은 마침 주의 일을 보좌하는 직책으로 부임했는데, 조공은 그가 하는 일을 꼼꼼히 살펴보고서야 이내 깨닫고 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하마터면 당신을 잃을 뻔 했소. 오늘에서야 비로소 주무숙을 알게 되었소.” 소주에 있을 때 새로 건립한 학교에서 그 곳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영표(광동)의 사자(전운판관)가 되었는데, 들고 나는 일의 수고로움과 풍토병의 침습을 꺼려하지 않고, 비록 황량하고 거친 절도와 인적이 전혀 닿지 않은 곳이라도, 반드시 천천히 살펴보고 안무하고 억울함을 씻어 사람들에게 은택을 베푸는 일을 자신의 일로 삼았다. 시행하고 조치한 것들이 아직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으로 돌아가셨다.
先生博學力行, 聞道甚蚤, 遇事剛果, 有古人風. 爲政精密嚴恕, 務盡道理. 嘗作太極圖․易說․易通數十篇. 在南安時, 年少, 不爲守所知. 洛人程公珦攝通守事, 視其氣貌非常人, 與語, 知其爲學知道也, 因與爲友, 且使二子往受學焉. 及爲郞, 故事當擧代, 每一遷授, 輒以先生名聞. 在郴時, 郡守李公初平知其賢, 與之語而歎曰:‘吾欲讀書;何如? ’先生曰 : ‘公老無及矣, 某也請得爲公言之.’ 於是初平日聽先生語, 二年果有得, 而程公二子卽所謂河南二先生也. 南安獄有囚, 法不當死, 轉運使王逵欲深洽之. 逵苛刻, 吏無敢相可否. 先生獨力爭之, 不聽, 則置手板, 歸取告身委之而去, 曰:‘如此尙可仕乎? 殺人以媚人, 吾不爲也.’ 逵亦感悟, 囚得不死. 在郴․袿陽, 皆有洽績. 來南昌, 縣人迎喜曰:‘是能辨分寧獄者, 吾屬得所訴矣.’ 於是更相告語莫違敎命. 蓋不唯以柢罪爲憂, 實以汙善政爲耻也. 在合州, 事不經先生手, 吏不敢決. 苟下之, 民不肯從. 蜀之賢人君子皆喜稱之. 趙公時爲使者, 人或讒先生, 趙公臨之甚威, 而先生處之超然. 然趙公疑終不釋, 及守진虔, 先生適佐州事, 趙公熟視其所爲, 乃寤, 執其手曰:‘幾失君矣. 今日乃知周茂叔也.’ 於邵州新學校以敎其人, 及使嶺表, 不憚出入之勤, 瘴毒之侵, 雖荒崖絶島, 人跡所不至者, 必緩視徐按, 務以洗寃澤物爲己任. 施設措置未及盡其所爲而病以歸矣.
어려서부터 옛 것을 믿고 의로움을 좋아하며 명예와 절도로 자신을 갈고 닦았다. 자신을 봉양하는 것은 매우 소략했고 녹봉은 모두 종족에게 두루 베풀고 빈객과 벗들을 대접하는데 사용하니 집에는 백전 정도의 저축도 없었다. 이초평이 죽었을 때 그의 자식들이 아직 어리니 그의 초상을 호송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장례 치르게 하였다. 또 그의 집을 왕래하며 돌보는 일을 끝내 게을리 하지 않았다. 분사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내와 자식들에게 죽마저도 제대로 주지 못했지만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마음에 품은 뜻이 마치 상쾌한 바람 같고 고아하게 높은 뜻을 갖고 있으면서 아름다운 산수를 좋아하여 뜻이 맞는 곳이 있으면 혹 종일토록 그곳을 배회하기도 하였다. 여산의 산록에 계곡이 있는데 연화봉 아래에서 발원한 것으로 물이 맑고 시원한데 하류에서는 분강에서 합류한다. 선생은 갓끈을 씻으며 즐거워했는데 때문에 ‘염계’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계곡 가에 서당을 지었다. 예장의 태사 황정견이 시를 짓고 서문에서 “무숙의 인품은 매우 높고 가슴 속에 품은 생각은 얽매임이 없으니, 마치 비 개인 하늘이 맑고 푸르듯 하였다.”고 하니, 덕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자가 역시 깊이 그를 알고 한 말이다. 순희 6년 6월 을사에 후학 주희는 삼가 기록하노라.
自少信古好義, 以名節自砥礪. 奉己甚約, 俸祿盡以周宗族․奉賓友, 家或無百錢之儲. 李初平卒, 子幼, 護其喪歸葬之. 又往來經紀其家, 終始不懈. 及分司而歸, 妻子餰粥或不給, 而亦曠然不以爲意也. 襟懷飄灑, 雅有高趣, 尤樂佳山水, 遇適意處, 或徜徉終日. 廬山之麓有溪焉, 發源於蓮華峰下, 潔淸紺寒, 下合於湓江. 先生濯纓而樂之, 因萬以‘濂溪’之號, 而築書堂於其上. 豫章黃太史庭堅詩而序之曰:‘茂叔人品甚高․胸中灑落, 如光風霽月’, 知德者亦深有取其言云. 淳熈六年六月乙巳, 後學朱熹謹記.
이천선생 연보
伊川先生年譜
선생의 이름은 이, 자는 정숙, 명도 선생의 아우이다. (명도는 명도 원년 임신년에 태어났고, 이천은 명도 2년 계유년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높은 식견이 있었고, 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어록에 보인다.) 나이 열 네 댓살 때 명도와 함께 용릉 주무숙 선생에게 수학했다. (철종·휘종실록에 보인다.)
황우 2년 나이 열여덟에 궁궐에 글을 올려, 인종에게 왕도의 실현을 마음에 두고, 생령을 염려하며, 세속의 의론을 물리치고, 뛰어난 공을 기대해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그리고 또 소환하여 대면하기를 요청하여 면전에서 배운 바를 진언하려고 했지만 회답을 주지 않았다. 그간에 태학에서 유학하는데, 당시 해릉 호익지 선생이 마침 태학의 교도를 주관하면서, 「안자가 좋아했던 학문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논하라」는 문제로 학생들을 시험했는데, 선생(이천)의 시험 답안을 얻어 보고 크게 깜짝 놀라 곧장 불러들여 만나보고 학직을 주었다. (문집에 보인다.) 원명 여희철은 선생과 이웃하여 거처하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스승의 예로 섬기니, 이윽고 사방의 선비들이 따라 교유하는 자들이 날로 더욱 많아졌다. (여씨의 『동몽훈』에 보인다.)
진사시에 급제하였지만, 가우 4년 정시에서 낙방한 후 다시는 과거시험에 응하지 않았다. 태중공으로 말미암아 누차 임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바로 친족 사람에게 미루어 주었다. (『부릉기선록』에 보인다.)
先生名頤, 字正叔, 明道先生之弟也. 朋道生於明道元年壬申, 伊川生於明道二年送酉. 幼有高識, 非禮不動. 見語錄. 年十四五, 與明道同受學於舂陵周茂叔先生. 見哲宗․徽宗實錄.
皇祐二年, 年十八, 上書闕下, 勸仁宗以王道爲心․生靈爲念, 黜世俗之論, 期非常之功. 且乞召對, 面陳所學, 不報. 間遊太學, 時海陵胡翼之先生方主敎導, 嘗以顔子所好何學論試諸生, 得先生所試, 大驚, 卽延見, 處以學職. 見文集呂希哲原明與先生鄰齋, 首以師禮事焉, 旣而四方之士從游者日益衆. 見呂氏童蒙訓.
擧進士, 嘉祐四年, 廷試報罷, 遂不復試. 太中公屢當得任子恩, 輒推與族人. 見涪陵記善錄.
치평·희녕 연간에 근신들이 누차 천거하였지만 스스로 학문이 부족하다고 여겨 벼슬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았다. (『문집』에 보인다. 여신공의 『가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이 태학을 겸직할 때, 여러 박사들에게 명하여 선생의 거처에 나아가 정중히 태학정이 되기를 청하였는데, 선생이 고사하니 공은 바로 수레가 지나가도록 명하였다.” 또 『잡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치평 3년 9월, 공은 채주 지사가 되어 장차 부임하려고 할 때, 말씀 올리기를 ‘엎드려 보건대 남쪽 지방에 사는 진사 정이는 나이 서른 네 살 인데, 특별히 뛰어난 지조와 빼어난 자품을 갖고 있습니다. 가우 4년에는 이미 전시에 참여하였지만 그 후로는 벼슬자리에 나아가려는 뜻을 끊고 태학을 왕래하니, 태학생들은 스승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신이 국자감을 거느리면서 친히 찾아가 정중히 청하였지만, 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이 전에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경술에 분명하게 통하였고 고금의 치란의 요체에 대해서도 달통하여 실로 경세제물의 재주를 갖고 있으니, 우활하고 속 좁은 유자들이 한갓 치우친 장점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를 조정에 있게 한다면 분명 나라의 기물이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단지 두 번째 깃발로는 등용하지 마십시오.’” 『명도행장』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신종이 인재를 가려 뽑아 추천토록 했을 때, 선생은 인재를 가려 뽑아 수십 명을 천거했는데 부친의 표제 장재와 아우 정이를 그 첫 번째로 꼽았다.”)
洽平․熙寧間, 近臣屢薦, 自以爲學不足, 不願仕也. 見文集. 又按呂申公家傳云:‘公判太學, 命衆博土卽先生之居敦請爲太學正, 先生固辭, 公卽命駕過之.’ 又雜記 : ‘治平三年九月, 公知蔡州, 將行, 言曰:‘伏見南省進士程頤年三十有四, 特立之操, 出群之姿. 嘉祐四年已與殿試, 自絶意進取, 往來太學, 諸生願得以爲師. 臣方領國子監, 親往敦請, 卒不能屈. 臣嘗與之語, 洞明經術, 通古今治亂之要, 實有經世濟物之才, 非同迂士曲儒, 徒有偏長. 使在朝廷, 必爲國器. 伏望特以不次旌用. ’明道行狀云:‘神宗嘗使推擇人材, 先生擇人材薦數十人, 以父表弟張載曁弟頤爲稱首.’
원풍 8년, 철종이 황위를 잇자 문하시랑 사마광 공과 상서좌승 여공저 공 그리고 서경유수 한강 공 등이 그의 의로운 행실을 조정에 아뢰었다. (철종·휘종 실록에 보인다. 온공의 문집에 있는 「여신공에게 보내는 동천차자」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신 등이 가만히 살펴보니, 하남의 처사 정이는 학문에 힘쓰고 옛 것을 좋아하며, 집은 가난하지만 절조를 지키며, 말할 때마다 반드시 충과 신의를 말하며, 행동은 예의와 의리를 따릅니다. 나이는 50을 넘겼지만 벼슬에 나아갈 방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유자의 고고한 실천이고, 성군 세상의 편안한 백성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소환하는 명을 내려 파격적으로 발탁한다면, 사류들의 모범이 될 것이고 교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안정공의 문집을 살펴보면 또 이렇게 말했다. “이 때 간관이었던 주광정이 이렇게 말했다. ‘정이는 도덕을 순수하게 갖추었고 학문은 깊고 넓습니다. 재주와 자질은 강직하고 올바르며, 중도에 서서 기울지 않는 풍모가 있으며, 식견과 사려는 명철하여 기미를 알고 신묘한 변화를 아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말과 행동은 서로 조응하며 잘못이 없고 인의를 몸소 실천하면서도 긍지를 갖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등용하여 마땅히 권강을 담당케 한다면, 반드시 성상의 덕을 보양하고 성상의 총명함을 열어 한결같이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할 것이니 천하의 복이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다. ‘정이는 선왕의 깊은 뜻을 궁구하였고 당세의 일에도 통달하였으니, 하늘이 낸 백성 중의 선각자요 성대의 참된 유자입니다. 그를 날마다 경연에 모시고 강론케 한다면 성상의 가르침을 발양할 수 있을 것이며, 겸하여 학문과 교육을 관장케 하면 사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조종들은 때로 진단·종방 등 고고한 풍모와 평소 절의를 가진 사람들을 기용하여 천하에 그 소문이 널리 났습니다. 정이의 어진 능력을 헤아려보면, 진단과 종방도 반드시 그를 능가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정이의 도는 진단과 종방 조차도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학문하는 것을 살펴보면 참으로 성인이 전하던 것을 얻었으며, 치밀하게 생각하고 힘껏 행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은 것이 아닙니다. 천하를 경영하는 재주가 있고 예악을 제작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의 지극한 언론과 올바른 논의에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리는 도가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다. ‘정이가 도를 말하는 것은 삼재를 관통하고 있으면서 터럭 하나의 간격도 없습니다. 그가 덕을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을 다 포함하여 하나도 선을 빠트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학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고금을 널리 통하고 있어 하나의 사물이라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재능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사물을 열어 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하나의 이치라도 총괄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도는 그에 이르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학문의 처음 단계에 나아가는 천자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참된 유자가 경연의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어찌 성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1월 정사에, 여주 단련추관·서경 국자감 교수를 제수하였다. (실록에 보인다.) 선생께서는 두 번에 걸쳐 사양했지만 조금 지나 소환에 응하여 궐에 나아갔다.
元豐八年, 哲宗嗣位, 門下侍郞司馬公光․尙書左丞呂公公著及西京留守韓公絳上其行義於朝. 見哲宗․徽宗實錄. 案, 溫公集與呂申公同薦箚子曰:‘臣等竊見河南處士程頤力學好古, 家貧守節, 言必忠債, 動遵禮義. 年踰五十, 不求仕進. 眞儒者之高蹈, 聖世之逸民. 伏望持加召命, 擢以不次, 足以矜式士類, 稗益風化.’ 又按胡文定公文集云:‘是時諌官朱光庭又言:‘頤道德純備, 學問淵博. 材資勁正, 有中立不倚之風;識慮明徹, 至知幾其神之妙. 言行相顧而無擇, 仁義在躬而不矜. 若用斯人, 俾當觀講, 必能輔養聖體, 啓迪天聰, 一正君心, 爲天下福.’ 又謂.‘頤究先王之蘊, 達當世之務, 乃天民之先覺, 聖代之眞儒. 俾之日侍經筵, 足以發揚聖訓 ; 兼掌學敎, 足以丕變斯文. 又祖宗時起陳搏․种放, 高風素節, 聞於天下. 揆頤之賢, 搏․放禾必能過之. 頤之道則有搏․放所不及知者. 觀其所學, 眞得聖人之傳, 致思力行, 非一日之積. 有經天緯地之才. 有制禮作樂之具. 乞訪問其至言正論, 所以平治天下之道.’ 又謂 : ‘頤以言乎道, 則貫徹三オ, 而無一毫之爲間;以言乎德, 則幷包衆美, 而無一善之或遺 ; 以言乎學, 則博通古今, 而無一物之不知 ; 以言乎才, 則開物成務, 而無一理之不總. 是以聖人之道至此而傳. 况當天子進學之初, 若俾眞儒得專經席, 豈不盛哉!’十一月丁巳, 授汝州團練推官․西京國子監敎授. 見實錄先生再辭, 尋召赴闕.
원우 원년 삼월, 경사에 도착했다. (왕엄수가 상주하여 이렇게 말했다. “엎드려 보건대 정이의 학문은 성인의 정수와 은미한 도리를 극진히 하고, 행실은 군자의 순수함을 온전히 하여, 일찍이 그의 형 정호와 함께 덕과 명성을 함께 갖추어, 당시에 크게 드러났습니다. 폐하께서 다시 정이를 등용하여 정이가 부름을 받고 달려 나온 이래로 조서를 궐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방의 뛰어나고 어진 인재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바람이 부는 곳을 향하고 있으면서, 조정이 그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를 처우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바라보면서, 장차 의논하려고 하니, 폐하의 이번 거동은 천하 인재들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이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그를 대우하는 예를 더하시고 처우하는 방법을 잘 가려, 고명한 현인들이 폐하에게 모두 다 등용되도록 한다면, 얻은 인물이 정이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해 안의 숨어 있는 빛과 은거하고 있는 선비들이 모두 장차 서로 불러들여 조정을 위하여 나올 것입니다.”) 선덕랑·비서성교서랑을 제수하였다. 선생이 사양하여 말씀하기를 “조종의 때에 포의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본래 그럴만한 일이 있었지만, 지금 신이 입궐하여 알현하지 못하는 것은 감히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엄수가 상주하여 이렇게 말했다. “신이 엎드려 들으니 성은으로 특별히 정이를 경관에 제수하고 거듭 교서랑을 제수하셨다고 하니, 폐하께서 고명한 현인을 예의로 우대하여 천하의 사람들이 성덕을 갖고 있는 폐하께 마음을 귀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구구한 정성을 갖고 아직 폐하를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컨대 폐하께서 한번 불러들여 만나보시고, 한 마디 나라 다스리는 요체를 시험 삼아 물어 보신다면, 폐하의 지극한 명철하심으로 그의 사람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생각건대, 정이는 도를 품고 덕을 기른 지 오래 되었고, 정신을 침잠하고 사려를 깊이 쌓은 공이 깊으며, 고요히 천하의 의리를 살펴보는 것이 많으니, 반드시 좋은 말씀으로 성상의 덕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구차하게 정이를 조정에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폐하의 아름다운 덕을 완성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폐하께서 한번 만나본 후에, 그에게 관직을 명하셨다면, 정이는 그것을 맡으면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폐하께서는 관직을 주고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고받는 사이에 둘 다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소환하여 대면하게 되었는데, 태황태후가 면전에서 말씀하기를 장차 숭전전설서로 삼겠다고 하였다. 선생께서 사양했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고, 비로소 서감의 명을 받았다. 그러자 상주하여 경연의 세 가지 일을 논하였다. 첫째, 상께서 연세가 많으니 보양하는 일이 급하며, 마땅히 어질고 덕 있는 사람을 가려 뽑아 강관으로 갖추어, 곁에서 모시고 숙직하며 도의를 진설하여 기질을 함양하고 덕성을 훈도하게 하십시오. 둘째, 청컨대 상께서는 좌우에 있는 내시를 모두 성실하고 중후한 사람으로 가려 뽑아, 사치와 낭비를 하고 천박하고 속된 말이 귀와 눈에 들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경연을 열 때 내신 10인이 공손하게 모시면서, 일을 맡은 사람이 상께서 궁중에서 행동하고 쉬는 것을 강관에게 말씀하여 혹시 작은 것이라도 도리를 위반하고 잃음이 있거든 사안에 따라 규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셋째, 강관이 앉아서 강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금께서 유학을 존숭하고 도를 중시하는 마음과 경외하고 조심하는 덕을 기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기를 “만약 저의 말씀을 시행할 수 있다면 감히 저의 직책에 나아가지 않을 것이고, 만약 저의 말씀을 쓸 수 없다면 바라건대 저의 사양함을 들어주십시오.”(세 번째 차자에 보이는 글로 문집에 보인다. 그리고 유숭숙공문집을 살펴보면 장소가 있는데, 선생께서는 낮은 직책을 사양하고 높은 직책에 오르기를 바란 것이어서, 명을 받지 않고 먼저 일이 잘못을 논한 것이다고 했는데, 이것은 선생의 출처와 말씀하고 말씀하지 않는 그 사이에 그 의리가 진실로 이미 정밀함을 모르고 한 것이다.) 이미 명을 내려 통직랑으로 숭정전설서를 충임케 하였다. (실록에 보인다.) 선생께서는 거듭 사양한 후에 명을 받아들였다.
元祐元年三月, 至京師. 王巖叟奉公:‘伏見程頤學極聖人之精微, 行全君子之純粹, 早與其兄顥俱以德名顯於時. 陛下復起頤而用之, 頤趨召以來, 待詔闕下. 四方俊乂莫不翹首鄕風, 以觀朝廷所以待之者如何, 處之者當否而將議焉, 則陛下此擧繫天下之心. 臣願陛下加所以待之之禮, 擇所以處之之方, 而使高賢得爲陛下盡其用, 則所得不獨頤一人而已, 四海潛光隱德之士, 皆將相招而爲朝廷出矣.’ 除宣德郞․祕書省校書郞. 先生辭曰:‘祖宗時, 布衣被召自有故事, 今·臣未得入見, 未敢祗命.’ 王巖叟云:‘臣伏聞聖恩特除程頤京官, 仍與校書郞, 足以見陛下優禮高賢而使天下之人歸心於盛德也. 然臣區區之誠尙有以爲陛下言者, 願陛下一召見之, 試以一言問爲國之要, 陛下至明, 遂可自觀其人. 臣以願抱道養德之日久, 而潛神積慮之功深, 靜而閱天下之義理者多, 必有嘉言以新聖聽, 此臣所以區區而進頤. 然非爲願也, 欲成陛下之美耳. 陛下一見而後命之以官, 則頤當之而無愧, 陛下與之而不悔. 授受之間, 兩得之矣.’於是召對, 太皇太后面喩, 將以爲崇政殿說書. 先生辭不獲, 始受西監之命. 且上奏論經筵三事, 其一以上富於春秋, 輔養爲急, 宜選賢德以備講官, 因使陪侍宿直, 陳說道義, 所以涵養氣質, 薰陶德性. 其二請上左右內侍之人皆選老成厚重之人, 不使侈靡之物․淺俗之言接於耳目. 仍置經筵祗應內臣十人, 使伺上在宮中動息以語議官, 其或小有違失, 得以隨事規諫. 其三請令講官坐講, 以養人主尊儒重道之心, 寅畏祗懼之德. 而曰‘若言可行, 敢不就職;如不可用, 願聽其辭.’ 箚子三道見文集. 又按劉忠肅公文集有章疏, 論先生辭卑居尊, 未被命而先論事爲非, 是蓋不知先生出處語黙之際, 其義固已精矣. 旣而命下, 以通直郞充崇政殿說書. 見實錄先生再辭而後受命.
사월에는 관례상 더위로 강론을 그만두었다. 선생께서 상주하여 이렇게 말씀하였다. “어린 군주를 잘 보필하고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소략하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바라건대 강관으로 하여금 여섯 번째 조회 참석 일에 주상께 기거를 묻고 조용히 가르침을 받아들여 주상의 덕을 보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집에 보인다.) 오월에는 손각· 고림·국자감 장이와 함께 국자감의 조제를 자세히 살펴보는 일을 맡았다. (실록에 보인다.) 선생이 정한 것은, 대개 학교는 예의를 서로 우선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여, 달마다 서로 경쟁하게 하는 시험은 교양의 도가 아니니, 시험 보는 일을 과제로 대신하자고 요청하였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학관이 따로 불러 가르치되, 다시는 시험을 보아 고하를 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존현당을 만들어 도덕을 갖추고 있는 천하의 선비들을 맞아들이고, 해액을 깎아 이로움과 유혹을 버리게 하고, 번다한 문장을 덜어내어 오롯이 맡겨버리고, 행실과 검속을 갈고 닦아 풍교를 두터이 하고, 그리고 대빈 이사재를 설치하면 가만히 서서 빛나는 법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이와 같은 것이 또한 수십 가지 조목이나 되었다. (문집에 보인다. 옛날 실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부상서 호종유 말하기를 선제께서 선비들을 모아 학문하고 사람들을 경전으로 가르치면서, 삼사의 과조는 실로 이미 정밀하니, 의당 일체의 것을 옛 것 그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일 때문에 선생을 심히 꾸짖으며 조정에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하였다.”)
유월에는 태황태후에게 상소를 올려 말씀하기를,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은 종묘사직과 생령들을 위해 장기적인 계책을 세우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황상의 덕을 보필하고 양성하는 것 뿐 입니다. 보필하고 양성하는 도는 그저 책과 역사를 섭렵하고 옛날과 지금의 일을 살펴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의 표준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게 함양훈도해야 성상의 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루걸러 한번 강론하는데 몇 줄 해석한다 해도 도움이 적고, 사월부터 중추까지는 계속해서 강론을 그만두고 유신을 접촉하지 않으니, 옛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명을 받들어 보좌하는 뜻이 아닙니다. 청컨대 초가을이 되면 바로 강관에게 날마다 입시하여 의리를 진설케 하십시오. 그리고 신료의 집안에서 열 한 두 살 먹은 자제 세 사람을 가려 뽑아 황상을 모시고 학업을 익히도록 하십시오. 미영전은 좁고 더우니 황상의 옥체에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강론하는 날 재신과 사관이 모두 입실하여, 상께서 제멋대로 편안하고 웃지 못하게 하시고, 청컨대 이번 일월부터는 다시 숭정전에서 강의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재신과 사관은 입시케 하십시오. 나머지 날 연화전에서 강론할 때는 뒤에서 수렴 하시고 태황태후께서 수시로 그 자리에 임하십시오. 주상께서 학업에 나아가는 것을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비의 덕에 반드시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관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쉽게 상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관계된 일이 더욱 큽니다. 그리고 강독관은 의례적으로 다른 직책을 겸하고 있는데, 바라건대 역시 그것을 중지하고 성의를 쌓아 상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하지만 모두 회답을 내리지 않았다.
四月, 例以暑熱罷講. 先生奏言 : ‘輔導少主不宜疏略如此, 乞令講官以六參日上殿問起居, 因得從容納誨, 以輔上德.’ 見文集五月, 差同孫覺․顧臨及國子監長貳看詳國子盛絛制. 見實錄先生所定大槩以爲學校禮義相先之地, 而月使之爭, 殊非敎養之道, 請改試爲課. 有所未至, 則學官召而敎之, 更不考定高下. 制尊賢堂以延天下道德之士, 鑴解額以去利誘, 省繁文以專委任, 勵行檢以厚風敎, 及置待賓․吏師齋, 立觀光法, 如是者亦數十條. 見文集. 舊實錄云:‘禮部尙書胡宗愈先帝聚士以學.敎人以經, 三舍科條固已精密, 宜一切仍舊. 因是深詆先生, 調不宜使在朝廷.’
六月, 上疏太皇太后, 言今日至大至急․爲宗社生靈長久之計, 惟是輔養上德. 而輔養之道非徒涉書史․覽古今而已, 要使跬步不離正人, 乃可以涵養薰陶, 成就聖德. 今間日一講, 解釋數行, 爲益旣少, 又自四月罷講, 直至中秋, 不接儒臣, 殆非古人旦夕承弼之意. 請俟初秋卽令講官輪日入侍, 陳說義理. 仍選臣僚家十一二歲子弟三人侍上習業. 且以邇英迫隘暑熱, 恐於上體非宜, 而講日宰臣․史官皆人, 使上不得舒泰悅懌, 請自今一月再講於崇政殿, 然後宰臣․史官入侍. 餘日講於延和殿, 則後楹垂簾, 而太皇太后時一臨之. 不惟省察主上進業, 其於后德未必無補. 且使講官欲有所言易以上達, 折繫尤大. 又講讀官例兼他職, 請亦罷之, 使得積誠意以感上心. 皆不報.
팔월에는 겸판등문고원에 임명되었다. 선생은 전에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며, 입궐하면 도덕을 담론하고 나오면 소송을 이끌어 내는 것은 사람을 등용하는 본모습이 아니라고 여겨 거듭 사양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집에 보인다. 양시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벼슬에 나아가는 도와 봉록을 받아먹는 벼슬은 다르다. 상이보는 포의의 신분으로 조정에 들어갔는데, 신종은 그의 녹봉을 우대하고 싶어 고원·염원과 같은 여러 부처를 겸하게 했는데 이보는 모두 받아들였다. 이천선생이 강관이 되었을 때 조정에서는 역시 다른 직책을 겸하게 하려고 했지만 고사하였다. 전에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도를 위해서였고, 지금 벼슬자리에 나아간 것은 그 관직이 도를 실행하기에 만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사실 녹봉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뒤에도 세상에 도와 학문이 밝아지지 않으니, 군자가 이것을 사양하거나 받아들이고 취하거나 내버린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므로 상공이 관직 받았던 것을 사람들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생이 사직했던 것을 사람들 역시 옳다고 여기지 않는다.”)
八月, 差兼判登聞皷院. 先生引前說, 且言入談道德, 出領訴訟, 非用人之體, 再辭不受. 見文集. 楊時曰:‘仕道與祿仕不同. 常夷甫以布衣入朝, 神宗欲擾其祿, 令兼數局如鼓院․染院之類, 夷甫一切受之. 及伊川先生爲語官, 朝廷亦欲使兼他職, 則固辭. 蓋前日所以不仕者, 爲道也;則今日之仕, 須其官足以行道乃可受. 不然, 是苟祿也. 然後世道學不明, 君子辭受取舍, 人鮮知之. 故常公之受人不以爲非, 而先生之辭人亦不以爲是也.’
2년, 또 다시 상소를 올려 연화전에서 강독할 때 발을 드리우고 감독하는 일을 논의하였고, 그리고 때때로 강관을 발 앞으로 불러들여 황상의 진학 차제에 대하여 물으시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영각이 너무 더우니 숭전전·연화전이나 혹은 넓고 서늘한 다른 곳에서 강독할 수 있도록 청하였다. 급사중 고림이 전상에서 강독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니 이영각에서 수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선생이 다시 상소를 올려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영각을 수전하는 일이라면 신은 완수하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조종으로부터 전내에서는 앉아서 강의했었는데, 인종 때 이영각에서 강의하면서부터 비로소 강관은 서서 모시고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편리함을 따른 것일 뿐이니 고림의 뜻과는 다릅니다. 지금 고림의 뜻은 군주를 높이고자 해서 한 말에 불과하고, 군주를 높이는 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주상의 지혜로운 견해를 오도하는 것입니다. 신의 직분은 보필하고 잘 이끄는 것이니 변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이 경연에 있을 때 매번 나아가 강론할 때가 되면 반드시 숙재에서 미리 준비하고 깊이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여 황상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문집에 보인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씀은 항상 문장의 의미 밖에서 반복적으로 미루어 밝히면서 군주로 귀착되었다. 하루는 “안자는 그의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다”는 문장을 강론하게 되었는데, 문인들은 이 장에는 인군의 일이 있지 않다고 의심하며 장차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를 물었다. 강론할 때 문장의 의미를 다 설명하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였다. “누추한 거리에 사는 선비는 인과 의를 몸에 갖고 있으면서 그의 빈천함을 잊었습니다. 군주는 숭고하여 봉양을 극도로 잘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학문을 모른다면 어찌 부귀에 휩쓸리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안자는 왕업을 도울 수 있는 재주가 있지만 대광주리에 밥 먹고 표주박으로 물마셨고, 계씨는 노나라를 좀먹는 벌레였지만 주공보다 더 부자였습니다. 노나라 군주는 이와 같은 사람을 버리고 등용하지 않았으니 후세의 거울이 아니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탄복하고, (호씨의 논어상설에 보인다.) 철종도 역시 머리를 끄덕였다. (문집에 보인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그가 심하게 위곡했다고 꾸짖으면 선생은 이렇게 답하였다.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겠는가?” 황상께서 혹 약을 복용하면 그날 바로 의관에게 가서 기거를 물었다. (어록에 보인다.) 그리고 들어가 모실 때에는 용모를 매우 엄중하게 하였다. 당시 문로공은 태사평장중사로 있었는데, 혹 임금을 모시고 서있을 때면 종일토록 긴장을 풀지 않았다. 황상께서 조금 쉬라고 말씀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혹 어떤 사람이 선생에게 묻기를 “그대가 (군주를) 엄격하게 보는 것과 문로공의 공손함 중에서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선생이 대답하였다. “문로공은 네 임금을 섬긴 대신으로 어린 군주를 모시며 공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포의로 군주를 보필하고 지도하는 직책을 맡고 있으니 역시 자중하지 않을 수 없다.” (『소씨견문록』에 보인다.) 일찍이 상께서 궁중에서 움직이거나 양칫물을 버릴 때는 반드시 개미를 피하여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청하여 묻기를 “이런 일이 있습니까?”하니 상께서 답하기를 “그렇소. 개미가 상할까 두려워 그랬소.”라고 했다. 선생이 말씀하기를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사해까지 미루어 나아간다면 천하는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라고 했다. (어록에 보인다.) 하루는 강독을 끝내고 아직 물러나지 않았는데 상께서 문득 일어나 난간에 기대어 장난삼아 버드나무 가지를 꺾었다. 선생이 진언하기를 “바야흐로 봄이 되어 만물이 펴 나오는 때이니 무고히 꺾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상께서 기뻐하지 않았다. (마영경이 편찬한 『유간의어록』에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온공이 듣고 역시 기뻐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二年, 又上疏論延和講讀垂簾事, 且乞時召講官至簾前問上進學次第. 又奏邇英暑熱, 乞就崇政․延和殿或他寬凉處諸讀. 給事中顧臨以殿上講讀爲不可, 有旨修展邇英閣. 先生復上疏, 以爲‘修展邇英, 則臣所請遂矣. 然祖宗以來並是殿上坐講, 自仁宗始就邇英而講官立侍, 蓋從一時之便耳, 非若臨之意也. 今臨之意不過以尊君爲說, 而不知尊君之道. 若以其言爲是, 則誤主上知見. 臣職當輔導, 不得不辨.’
先生在經筵, 每當進講, 必宿齊豫戒, 潛思存誠, 冀以感動上意. 見文集而其爲說常於文義之外反復推明, 歸之人主. 一日當講‘顔子不改其樂’章, 門人或疑此章非有人君事也, 將何以爲說? 及講, 旣畢文義, 乃復言曰 : ‘陋巷之士仁義在躬, 忘其貧賤. 人主崇高, 奉養備極. 苟不知學, 安能不爲富貴所移? 且顔子, 王佐之才也, 而簞食瓢飮;季氏, 魯國之蠹也, 而富於周公. 魯君用舍如此, 非後世之監乎? ’聞者歎服. 見胡氏論語詳說而哲宗亦嘗首肯之. 見文集不知者或誚其委曲已甚, 先生曰:‘不於此盡心竭力, 而於何所乎? ’上或服藥, 卽日就醫官問起居. 見語錄然入侍之際, 容貌極莊. 時文潞公以太師平章重事, 或侍立終日不懈, 上雖喩以少休不去也. 人或以問先生曰:‘君之嚴視潞公之恭, 執爲得失? ’先生曰:‘潞公四朝大臣, 事幼主不得不恭. 吾以布衣職輔導, 亦不敢不自重也.’ 見邵氏見聞錄嘗聞上在宮中起行漱水必避螻蟻, 因請之曰:‘有是乎? ’上曰:‘然, 誠恐傷之爾.’ 先生曰:‘願陛下推此心以及四海, 則天下幸甚.’ 見語錄一日講罷未退, 上忽起憑檻, 戱折柳枝. 先生進曰:‘方春發生, 不可無故摧折.’ 上不悅. 見馬永卿所編劉諫議語錄, 且云 : ‘溫公聞之亦不悅’, 或云恐無此事.
강독하는 책에 “용”자가 있으니 환관이 노란색 종이로 덮어놓고 번왕 시절 황상의 이름으로 피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강독을 마치고 말씀 올리기를 “군주의 세는 높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신하가 너무 심하게 높여 교만한 마음이 생길까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모두 군주가 총애하는 무리들이 양성하는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옛 이름의 피휘를 다시는 회피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어록에 보인다.) 당시 신종의 상을 아직 벗지 않았는데 백관이 동지에 하례를 올렸다.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였다. “절기의 차례가 변천하면 그 때마다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고 했으니 청컨대 하례를 위문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라고 했다. 상복을 벗자 유사가 음악을 연주하며 잔치를 베풀려고 하였다. 선생께서 또 다시 상주하기를, 청컨대 잔치를 그만두십시오라고 하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상복을 벗고 길례를 사용할 때는 사안에 따라 음악을 쓰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특별히 연회를 여는 것은 (상복 벗은 것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문집에 보인다.) 전에 후원에 금으로 만든 물통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물으니, “숭경궁에 있는 물건이다”고 대답하였다. 선생이 말씀하기를 “만약 황상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감히 간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개월을 재직했지만 녹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니 관리도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여러 공들이 그 사실을 알고 호부에게 특별히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 부인을 위하여 읍봉을 구하지 않으니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다. 선생께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포의로서 기용되어 세 번 사양하고도 허락을 얻지 못한 후에야 명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아내를 위하여 봉읍을 구할 수 있겠는가?” (어록에 보인다.) 경연승수인 장무칙이 여러 강관을 초대하여 차를 마시며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데, 선생이 말씀하기를 “내 평생 차를 마시지 않았고 또 그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하며 끝내 가지 않았다. (귀산어록에 보인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마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하였다.) 문로공이 전에 여·범 등 여러 공과 함께 궐에 들어가 경연에서 모시는데, 선생의 강설을 듣고 물러나 서로 감탄하여 말하기를 “진정한 시강이다”고 하였다. 한때 인사들이 그의 문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매우 많았고 선생도 천하를 자임하며 포폄을 논의할 때 되돌아보거나 피하는 일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조정에 함께 있는 인사들 중에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 있는 자가 원수처럼 미워하며 그의 당류와 함께 교묘히 헐뜯고 비방하였다. (귀산어록, 왕공의 계년록, 여신공의 가전과 선생의 아들 단중이 편찬한 문집 서문에 보인다. 그리고 소식의 상소문을 살펴보면 스스로 이렇게 말하였다. “신은 평소에 정모의 간사함을 미워하여 일찍이 온화한 언행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사 여도의 말을 살펴보면, 명당에서 사면을 내리자 신료들이 경하하는 말을 마치고, 양성의 관리들이 사마광을 제사지내기 위해 가려고 했다. 이 때 정이가 말하기를 “공자께서는 이날 곡을 하였으면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찌 사면을 경하하자마자 곧바로 조상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앉아있는 객이 힐난하기를 “공자는 이날 곡했으면 노래하지 않는다고 했지, 노래했으면 곡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았소. 오늘 이미 사면을 경하했으니 조상하러 가는 일에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소식이 드디어 비속한 말로 정이를 희롱하니 모두 크게 웃었다. 원한을 맺은 단서는 아마 이 일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록에서 말하기를, 나라에서는 신불에 대한 예배를 금하고 있는데 이천은 소찬을 공양토록 명하니 자첨이 힐난하여 말하기를 “정숙은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소찬을 먹습니까?”라고 하자, 선생이 대답하기를 “예법에 상중일 때는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일은 상례의 일부입니다.”라고 했다. 자첨이 고기 먹을 것을 갖추게 하며 말하기를 “유씨인 사람은 왼쪽 어깨를 드러내라”라고 하자, 이 때 범순부의 무리는 소찬을 먹고 진관과 황정견의 무리는 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선우작은 『전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옛날의 관례에 따르면 행향의 제연에서 양제 이상과 대간관에게 소찬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거친 현미로 짓기 때문에 먹을 때가 되면 모두 육식을 하였다. 원우 초에 숭전전설서 정정숙은 고기를 먹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 소식할 것을 건의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따르지 않았다. 하루는 문인 범순부가 배식을 담당하게 되어 드디어 소찬을 준비하였다. 내한 소자첨이 그 일 때문에 비루한 말로 정숙을 희롱하였다. 정숙의 문인 주공염 등이 그 일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적이 되었다. 이후로 소찬도 행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록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당시 여신공이 재상이었는데 매사에 의심이 있으면 반드시 이천에게 질문하였다. 인재의 등용과 퇴직에 두 소씨는 이천이 힘을 쓰고 있다고 의심하여 지극히 비난하였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조정에서는 유초를 어떤 관리로 임용하려고 했는데, 소우증이 저지하고 비난이 이천에게 미쳤다. 재상 소자용이 말하기를 “공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소송이 보건대 그의 문하에 들어간 사람으로 정숙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유간의의 『진언집』을 살펴보면 또 이론이 있다. 유는 소씨의 당이 아니니 아마도 서로 알지 못할 것이다.
所講書有‘容’字, 中人以黃覆之, 曰上藩邸嫌名也. 先生講罷進言曰:‘人主之勢不患不尊, 患臣下尊之過甚而驕心生爾. 此皆近習輩養成之, 不可以不戒. 請自今舊名嫌名皆勿復避.’ 見語錄時神宗之喪未除, 而百官以冬至表賀. 先生言:‘節序變遷, 時思方切, 請改賀爲慰.’ 及除喪, 有司又將以開樂置宴. 先生又奏, 請罷宴, 曰‘除喪而用吉禮, 則因事用樂可矣. 今特設宴, 是喜之也.’ 見文集嘗聞後苑以金製水桶, 問之, 曰‘崇慶宮物也.’ 先生曰:‘若上所御, 則吾不敢不諫.’ 在職累月不言祿, 吏亦弗致. 旣而諸公知之, 俾戶部特給焉. 又不爲姜求邑封, 或問之, 先生曰:‘某起於草萊, 三辭不獲而後受命, 今日乃爲妻求封乎? ’見語錄經筵承受張茂則嘗招諸講官啜茶觀畫, 先生曰:‘吾平生不啜茶, 亦不識畵.’ 竟不往. 見龜山語錄. 或云恐無此事. 文潞公嘗與呂․范諸公人侍經筵, 聞先生議說, 退, 相與敷曰:‘眞侍講也.’ 一時人土歸其門者甚盛, 而先生亦以天下自任, 論議褒貶, 無所顧避. 由是同朝之士有以文章名世者疾之如讎, 與其黨類巧爲謗詆. 見龜山語錄. 王公繫年錄․呂申公家傳及先生之子端中所撰集序. 又接蘇軾奉狀亦自云 : ‘臣素疾程某之姦, 未嘗假以辭色.’ 又按侍御史呂陶言, 明堂降赦, 臣寮稱賀訖, 而兩省官欲往奠司馬光. 是時程頤言曰 : ‘子於是日哭, 則不歌. 豈可賀赦才了却往弔喪? ’坐客有難之曰 : ‘子於是日哭則不欹, 卽不言歌則不哭. 今已賀赦了却往弔喪, 於禮無害.’蘇軾遂以鄙語戱程頤, 衆皆大笑. 結怨之端, 蓋自此始. 又語錄云, 國忌行香, 伊川令供素饡, 子膽詒之曰:‘正叔不好佛, 胡爲食素? ’先生曰:‘禮居喪不飮酒․不食肉. 忌日, 喪之餘也.’ 子瞻令具肉食, 曰:‘爲劉氏者左袒.’ 於是范醇夫輩食素, 秦黃輩食肉. 又鮮于綽傳信錄云 : ‘舊例, 行香齊筵兩制以上及臺諫官設蔬饌, 然以粗糲, 遂輪爲食會, 皆用肉食矣. 元祐初, 崇政殿說書程正叔以食肉爲非是, 議爲素食, 衆多不從. 一日, 門人范醇夫當排食, 遂具蔬饌. 內翰蘇子瞻因以鄙語戱正叔. 正叔門人朱公掞輩銜之, 遂立敵矣. 是後蔬饌亦不行.’ 又諸錄云, 時呂申公爲相, 凡事有疑, 必質于伊川. 進退人才, 二蘇疑伊川有力, 故極詆之. 又曰, 朝廷欲以游酢爲某官, 蘇右丞沮止, 毁及伊川.宰相蘇子容曰 : ‘公未可如此. 頌觀過基門者無不肅也.’又按劉諫議盡言集亦有異論. 劉非蘇黨, 蓋不相知耳.
하루는 강회에 갔는데 상께서 홍역에 걸려 앉지 못한지 이미 며칠이 되었다. 선생은 물러나와 재신에게 나아가 묻기를 “상께서 어전에 나와 계시지 않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답하기를 “모릅니다.”라고 하였다. 선생이 말씀하기를 “태후와 태황이 조정의 일에 임하고 있지만 상께서 어전에 나오지 못하니 태황 혼자 독좌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인주께서는 병이 있는데 대신이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재신이 선생의 말씀을 주청하며 병에 대하여 묻게 되었는데, 이 일로 대신도 대부분 기뻐하지 않았고 간의대부 공문중은 상주문을 올려 선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비루하고 간사하며 평소 향리에서 눈에 띄는 행적이 없었습니다. 경연에서 올리는 말씀은 참람하고 제멋대로이며, 분수를 잊은 채 두루두루 권귀한 신하들을 찾아다니고, 대간을 일일이 방문하여 입을 열고 말할 때마다 사이를 이간질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 시정에서는 그를 지목하여 오귀의 우두머리라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컨대 고향으로 내쫓아 법의 올바름을 보여주십시오.”
팔월에는 서경 국자감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구실록에 보인다. 그리도 「문중전」에 여신공의 말을 실어 이렇게 말했다. 문중은 소식에게 꾀이고 위협을 받아 일을 논할 때 모두 소식의 뜻대로 하였다. 그리고 여신공 가전에도 그가 여대방·유지·왕존과 함께 문중이 주광정을 논한 일을 반박한 일이 실려 있는데 말이 매우 격절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문중은 본래 강직하다고 알려졌지만 그러나 어리석어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부박한 무리에게 부림을 당하여 충량한 사람들을 해쳤다. 만년에야 소인들에게 이용당한 것을 알고 분노와 답답함에 피를 토하고 죽었다. 살펴보건대 구실록에는 실로 허망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근거가 없지는 않다. 신실록에서 모두 산거해 버린다면 사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범태사 가전에 따르면 원우 9년에 상주문을 올려 이렇게 말했다. “신이 엎드려 보건대 원우 초년에 폐하께서 정이를 불러 편전에서 대면하시고 포의에게 숭전전설서를 제수하니 천하의 선비들은 모두 인재를 얻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일 년여 남짓 만에 남의 말을 듣고 파직하였습니다. 정이의 경술과 행의는 천하가 모두 알고 있고 사마광·여공저가 모두 정이와 함께 서로 20여년을 알고 지낸 후에 천거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허망한 일로 속여 성상의 총명을 잘못으로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이가 경연에 있을 때 황제 폐하의 진학에 간절하였기에 강설할 때 말이 항상 번다했습니다. 초야에 묻혀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조정에 들어와 사람들과 서로 응대하면서 조심하지 않고 조정의 체제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관들은 정이가 매우 아첨하고 사특하며 재물을 탐내어 더럽고 요구하는 것이 많으며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권신들과 사귀고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이는 옛 친구라는 명목으로 대신들에게 기울고 의기를 명목으로 대간을 부리니 그의 말은 모두 허망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간이었던 왕엄수·주광정·가역은 모두 평소에 정이의 올바른 행동을 추종하고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정이의 당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폐하께서 경연의 관리를 신중하게 가려 뽑았으니 정이와 같은 현인이라면 성학을 잘 보필하고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과 같은 무리들이 함부로 강론하는 직책을 맡는다 하더라도 사실 감히 정이와 같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신은 오랫동안 정이를 위하여 한 마디 하고 싶은 말을 수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머뭇거리며 하지 못하다가 정이가 허망한 비방을 공정한 조정에서 받는 것을 보고 신은 매번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신은 이미 모든 직책을 떠났으니 만약 다시 정이를 불러 권강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성명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비록 외지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지만 유감스럽게 여기는 바는 없을 것입니다.”) 선생이 이미 부임하고 다시 상주문을 올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며 말하기를 “신은 본래 포의였는데 설서를 얻어 조정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죄를 지어 파직 당했으니 제수하신 관직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一日赴講會, 上瘡疹, 不坐已累日. 先生退詣宰臣, 問:‘上不御殿, 知否? ’曰:‘不知.’ 先生曰:‘二聖臨朝, 上不御殿, 太皇不當獨坐. 且人主有疾而大臣不知, 可乎? ’翌日宰臣以先生言奏請問疾, 由是大臣亦多不悅, 而諫議大夫孔文仲因奏先生‘汙下憸巧, 素無鄕行. 經筵陳說僭橫忘分, 遍謁貴臣, 歷造臺諫, 騰口間亂, 以償恩讎, 致市井目爲五鬼之魁. 請放還田里, 以示典刑.’
八月, 差管勾西京國子監.見舊實錄. 又文仲傳載呂申公之言曰,文仲爲蘇軾所誘脅,論事皆用軾意. 又呂申公家傳亦載其與呂大防․劉摯․王存同駁文仲所論朱光庭事, 語甚激切, 且云文仲本以伉直稱, 然惷不曉事, 爲浮薄輩所使, 以害忠良. 晩乃自知爲小人所給, 憤鬱嘔血而死. 按舊錄固多妄, 然此類不爲無據. 新錄皆刪之, 失其實矣. 又范太史家傳云, 元祐九年奏曰 : ‘臣伏見元祐之初陛下召程頤對便殿, 自布衣除崇政殿說書, 天下之士皆謂得人, 實爲稀闊之美事. 而纔及歲餘, 卽以人言罷之. 頤之經術行誼天下共知, 司馬光․呂公著皆與頤相知二十餘年, 然後擧之. 此二人者, 非爲欺罔以誤聖聰也. 頤在經筵, 切於皇帝陛下進學, 故其講說語常繁多. 草茅之人一旦入朝, 與人相按不爲關防, 未習朝廷事體. 而言者謂頤大佞大邪, 貪黷請求, 奔走交結. 又調頤欲以故舊傾大臣, 以意氣役臺諫, 其言皆誣岡非實也. 蓋當時臺諫官王巖叟․朱光庭․賈易皆素推伏頤之經行, 故不知者指以爲頤黨. 陛下愼擇經筵之官, 如頤之賢, 乃足以輔導聖學. 至如臣輩叨備講職, 實非敢望頤也. 臣久欲爲頤一言, 懷之累年, 猶豫不果, 使頤受誣罔之謗於公正之朝, 臣每思之, 不無愧也. 今臣已乞去職, 若復召頤勸講, 必有補聖明. 臣雖終老在外, 無所憾矣.’ 先生旣就職, 再上奏乞歸田里曰:‘臣本布衣, 因說書得朝官. 今以罪罷, 則所授官不當得.’
3년, 또 다시 요청했지만 모두 허락을 얻지 못했다. 이에 치사를 요청하고 또 다시 요청했지만 여전히 허락을 얻지 못했다.
5년 정월에 태중공의 상을 당하여 관직을 버렸다.
7년에 상복을 벗자 직비각 판서경국자감을 제수하였다. (왕공은 『계년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원우 7년 3월 4일 연화전에서 일을 상주하는데 삼성에서 정이가 상복을 벗었으니 관직과 판검원을 함께 주고 싶다고 보고하였다. 발 안(즉 태후)에서는 그가 조용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단지 서감만을 주도록 명하고 드디어 직비각 판서경국자감을 제수하였다. 원우 초년에 정이는 경연에 있었는데 그의 문하에 돌아오는 자들이 매우 많았다. 소식은 한림에 있었는데 역시 부화하는 자들이 많아 드디어 낙당 촉당의 논의가 있게 되었다. 두 당파의 도가 달라 서로 비난하고 폄훼하더니 정이는 결국 촉당에게 밀려났다. 지금은 또 마침 소식의 동생 소철이 집정하고 있으니 삼성에서 품신을 올리면 소철이 바로 ‘아마도 조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발 안에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이는 다시 부름을 받지 못했다.) 선생께서 거듭 사양하고 유자의 진퇴의 도리를 극진히 아뢰었다. (문집에 보인다.) 병이 나서 의원을 찾았다.
원우 9년, 철종이 처음으로 친정하면서 비각 서감의 명을 내렸다. 선생은 거듭 사양하며 나아가지 않았다. (문집에 보인다.)
소성 연간에는 당파간의 논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놓아주었다.
4년 11월, 부주 편관으로 나갔다. (실록에 보인다.) 문인 사량좌가 말하기를 “이번 행차는 제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자인 공손과 형서가 함께 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선생이 대답하기를 “족자는 매우 어리석어 책임을 맡기기에 부족하다. 고인은 인정이 두터우니 의심할 수 없다. 맹자는 천명을 알고 나서 어찌 장씨를 근심했는가?”라고 했다. (어록에 보인다.)
三年, 又請, 皆不報. 乃乞致仕, 至再, 又不報.
五年正月, 丁太中公憂去官.
七年服除, 除直祕閣․判西京國子盛. 王公繫年錄云:‘元祐七年三月四曰, 延和奏事, 三省進呈程頤服除, 欲與館職․判檢院. 簾中以其不靖, 令只與西監, 遂除直祕閣․判西京國子盛. 初, 頤在經筵, 歸其門者甚盛, 而蘇軾在翰林, 亦多附之者, 遂有落黨․蜀黨之論. 二黨道不同, 互相非毁, 頤竟爲蜀黨所擠. 今又適軾弟徹執政, 財進禀便云‘但恐不肯靖’, 簾中人其說, 故頤不復得召. 先生再辭, 極論儒者進退之道. 見文集而監察御史董敦逸奏以爲有怨望輕躁語. 五月, 改授管勾崇福宮, 見舊錄未拜, 以疾尋醫.
元祐九年, 哲宗初親政, 申祕閣西監之命, 先生再辭不就. 見文集
紹聖間, 以黨論放歸田里.
四年十一月, 送涪州編管. 見實錄門人謝良佐曰:‘是行也良佐知之, 乃族子公孫與邢恕之爲爾.’ 先生曰:‘族子至愚不足責, 故人情厚不敢疑. 孟子旣知天, 焉用尤臧氏? ’見語錄
원부 2년 정월 『역전』을 완성하고 서문을 지었다.
3년 정월, 휘종이 즉위하자 협주로 옮겨졌다. 4월, 사면되어 선덕랑에 복직되고 거주는 편리한대로 하도록 맡겼다. (제문이 『곡부집』에 보인다.) 낙양으로 돌아왔다. (『기선록』에서 말하기를 “선생이 부주에서 돌아왔는데 기운과 안색과 머리와 수염이 모두 옛날보다 나았다.”고 하였다.) 10월에 통직랑·권서경국자감을 회복하였다. 선생은 이미 명을 받고 나서 바로 휴가를 청하였는데, 천천히 의원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직책에 나아가니 문인 윤돈이 깊이 의심하였다. 선생이 말씀하기를 “상께서 처음 즉위하여 처음으로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덕과 의도를 우러러 받들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더 이상 벼슬하지 않는 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다. 한 달의 봉록을 받고 난 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문집, 어록에 보인다. 그리고 유충숙공의 가사기에서 말하기를 이번에 벼슬을 제수한 것은 이방직·범이수의 뜻에 따른 것이다.)
건중정국 2년 5월, 소급하여 예전의 관직을 회복해 주었지만 여전히 치사하였다. (이전에는 치사한 적이 없었지만 여전히 치사했다고 한 것은, 의심컨대 서감에 부임한 날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바로 치사했기 때문이다. 자세하지는 않다.)
숭녕 2년 4월, 언관이 논죄하기를 그는 본래 간사한 당의 논의로 천거를 받아 관직을 얻었고, 비록 일찍이 벌을 받고 분명하게 치죄했지만 복직시켜주는 것이 너무 우대했습니다. (이미 예전의 관직을 소급하여 복직한 것이었는데, 또 품계를 예전의 것으로 회복시켜준 것은 너무 우대한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 자세하지 않다.) 한데 지금 다시 글을 지어 조정을 비난하고 있으니, 이제 조칙을 내려 출사한 이후 그가 지은 모든 글을 없애고 그가 지은 책은 감사가 각찰하도록 하십시오. (어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범치허가 말하기를 정모는 사특한 학설과 편파적인 행실로 여러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으며, 윤돈 ·장역은 그의 우익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남부에 내려 보내 조사케 하고 학도는 모두 쫓아내고 다시 당적에 붙이십시오.) 선생은 이에 용문의 남쪽으로 거처를 옮기고 사방의 학자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며 말씀하기를 “들었던 것을 높이 받들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 된다. 내 문하에 굳이 올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 (어록에 보인다.)
5년에 다시 선의랑을 치사하였다. (실록에 보인다.) 당시 『역전』을 완성한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학자들은 전수받을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이 청하니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였다. “스스로 헤아려 보니 정력이 아직 쇠하지 않았다. 아직 더 살펴보고 좀 더 개진할 점이 있다.” 그 후에 병이 들어 눕자 비로소 윤돈·장역에게 주었다. (윤돈이 말씀하기를 “선생의 행동과 실천은 모두 『역』을 다한 것이다. 그가 전을 지은 것은 단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성한 것이니 익숙하게 읽고 놀리며 맛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의 평생의 생각은 오직 『역전』에 있을 뿐이다. 선생의 학문을 구하는 자들은 이것을 보면 족할 것이다. 어록과 같은 것은 학자들의 기록에서 나온 것이고 그들의 소견에 깊고 낮음이 있다. 그러므로 기록에도 교묘함과 졸박함이 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어록에 보인다.)
元符二年正月, 易傳成而序之.
三年正月, 徽宗卽位, 移峽州. 四月, 以赦復宣德郞, 任便居往. 制見曲阜集還洛, 記善錄云, 先生歸自涪州, 氣貌容色髭髮皆勝平昔. 十月, 復通直郞․權西京國子盛. 先生旣受命, 卽謁告, 欲遷延爲尋醫計. 旣而供職, 門人尹焞深疑之. 先生曰:‘上初卽位, 首被大恩, 不如是則何以仰承德意? 然吾之不能仕, 蓋已決矣. 受一月之俸焉, 然後唯吾所欲爾.’ 見文集․語錄. 又劉忠肅公家私記云, 此除乃李邦直․范彛叟之意.
建中靖國二年五月, 追所復官, 依舊致仕. 前此未嘗致仕而云依舊致仕, 疑西監供職不久, 卽嘗致仕也. 未詳.
崇寧二年四月, 言者論其本因姦黨論薦得官, 雖嘗明正罪罰, 而敍復過優, 已追所復官, 又云敍復過優, 亦未詳. 今復著書非毁朝政, 於是有旨追毁出身以來文字, 其所著書令監司覺察. 語錄云:范致虛言, 程某以邪說詖行惑亂衆聽, 而尹焞․張繹爲之羽翼. 事下河南府體究, 盡逐學徒, 復隸黨籍. 先生於是遷居龍門之南, 止四方學者曰:‘尊所聞, 行所知可矣, 不必及吾門也.’ 見諸錄
五年, 復宣義郞致仕. 見實錄時易傳成書已久, 學者莫得傳授, 或以爲請, 先生曰:‘自量精力未衰, 尙覬有少進耳.’ 其後寢疾, 始以授尹焞․張繹. 尹焞曰: ‘先生踐履盡易, 其作傳只是因而寫成, 熟讀玩味卽可見矣.’ 又云..‘先生平生用意惟在易傳, 求先生之學者, 觀此足矣. 語錄之類出於學者所記, 所見有淺深, 故所記有工拙, 蓋未能無失也.’ 見語錄
대관 원년 9월 경오에 집에서 돌아가시니 향년 75세였다. (실록에 보인다.) 병이 위급할 때 문인이 들어가 말하기를 “선생께서 평생 공부하신 것을 바로 이제 활용해야 합니다.”하니, 선생이 병든 몸을 억지로 지탱한 채 눈을 살며시 뜨고 말씀하기를 “도를 억지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 사람이 아직 침소의 문을 나서지 않았는데 선생은 돌아가셨다. (어록에 보인다. 어떤 곳에서는 문인 곽충효였다고 한다. 윤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충효가 아니다. 충효는 당화가 일어나자 선생과 왕래하지 않았고 돌아가셨을 때도 역시 제를 올리지 않았다.)
애당초 명도선생이 선생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다. “후일 스승의 도를 존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아우이다. 하지만 만약 후학을 영접하여 인도하고 사람의 재주에 따라 성취시키는 것이라면 내가 아우에게 양보할 수 없다.” (어록에 보인다. 후중량이 이렇게 말했다. 주공염이 여주에서 명도를 만나 뵙고 한 달이 지나서야 돌아갔다.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기를 ‘광정은 봄바람 속에서 한 달을 앉아 있었네.’라고 하였다. 유정부·양중립이 찾아와 이천을 뵈었다. 하루는 선생께서 앉아 눈을 감고 있는데 두 사람이 곁에서 서서 모시고 있으면서 감히 떠나지를 못하였다. 오래되어 선생께서 돌아보고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아직도 여기에 있었는가? 날이 저물었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두 사람이 물러나니 문 밖에는 눈이 한자 넘게 쌓여있었다. 그의 엄격하기가 이와 같았다. 만년에 학자들을 응접하는 것이 더욱 평이해졌는데 그의 학문은 이미 지극한 경지에 도달했지만 성인의 가상에는 종용함이 조금 부족했다. 명도는 이미 종용했는데 애석하게도 그가 일찍 죽어 등용되지 못하였다. 만약 원우 연간에 등용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생께서 이미 돌아가시고 옛날의 문인과 훌륭한 제자들은 대부분 이미 앞서 돌아가셨으니 그의 덕과 아름다움을 형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선생께서 장역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다. “나는 옛날에 명도선생의 행장을 지으면서 나의 도는 아마도 명도와 같으니 후일 나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 문장에서 구하면 된다.” (문집 서문에 보인다. 윤돈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의 학문은 지성에 근본하고 있으며 말씀과 행동, 하는 일이 중용에 처하여 상도가 있으며 툭 트여있고 간이하며 남과 다른 척 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으며 관용과 엄격함이 서로 마땅하며 장중함이 법도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기어서 조상했으며 『효경』을 외우며 죽은 사람을 애도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 옷은 비록 굵은 명주를 입었지만 관과 옷깃은 반드시 가지런하였고, 먹는 음식은 비록 간소하고 검박했지만 채소와 밥은 반드시 청결하였다. 태중께서 연로하자 좌우에서 봉양하며 어긋남이 없었다. 집안일을 자임하여 힘껏 경영하고 처리하며 작은 일도 반드시 몸소 처리하였다. 안팎으로 80여명에 달하는 친족들의 입을 넉넉히 대었다. 또 이렇게 말했다. 선생은 읽지 않은 책이 없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 사량좌는 이렇게 말했다. 이천의 재주는 매우 커서 대사를 처리할 수 있으니 고함을 치고 안색을 변하지 않아도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고개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모였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천은 정도를 지키는 데에는 자신의 능력을 다하지만 통변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한다. 그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인가?” 사자가 말하기를 섬우에서는 돈을 예전의 철로 만들었는데 구리로 바꾸어 만들자고 의론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마침내 몰래 동전을 주조하여 얻는 이익이 원가를 뛰어넘지 못하여 이로움이 없게 되자 드디어 (몰래 동전을 주조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천 선생이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하기를 “이것은 국가의 큰 이로움이다. 이익은 많고 비용이 준다면 사사로이 동전을 주조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고, 비용은 많고 이익이 적다면 몰래 동전을 주조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백성들이 감히 몰래 동전을 주조하지 않으면 권리가 공적인 곳으로 돌아갈 것이니 국가에게는 크게 이롭지 않겠는가?” 또 해염의 값을 올리자는 의론이 있자 이천이 이렇게 말했다. “값이 싸면 소금이 쉽게 생산되어 흘러나오니 사람들마다 먹을 수 있고 그것을 쌓아두고 팔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니 세입이 반드시 배가 될 것이다. 값을 올리면 이와 반대로 될 것이다.” 과연 그대로였다. 사마온공이 재상이 되어 이천을 추천하여 기용하였다. 이천이 말씀하기를 “부역에 관한 법은 토론해야 하지만 경솔하게 고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공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고치고 나자 수년 동안 분분하여 확정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것을 보면 그의 대략을 볼 수 있다.)
大觀元年九月庚午卒于家, 年七十有五. 見實錄於疾革, 門人進曰:‘先生平日所學, 正今日要用.’ 先生力疾微視曰:‘道著用便不是.’ 其人未出寢門, 而先生沒. 見語錄. 一作門人郭忠孝. 尹子云, 非也. 忠孝自黨事起, 不與先生往來, 及卒亦不致奠.
初, 明道先生嘗謂先生曰:‘異日能使尊嚴師道者, 吾弟也. 若接引後學, 隨人材而成就之, 則予不得讓焉.’ 見語錄. 侯仲良曰, 朱公掞見明道于汝州, 踰月而歸. 語人曰, ‘光庭在春風中坐了一月.’ 游定夫․楊中立來見伊川, 一日, 先生坐而瞑目, 二子立侍不敢去. 久之, 先生乃顧曰 : ‘二子猶在此乎? 日暮矣, 姑就舍.’ 二子者退, 則門外雪深尺餘矣. 其嚴厲如此. 晩年接學者乃更乎易, 蓋其學已到至處, 但於聖人氣象差少從容爾. 明道則已從容, 惜其蚤死, 不及用也. 使及用於元祐間, 則不至有今日事矣. 先生旣沒, 昔之門人高第多已先亡, 無有能形容其德美者. 然先生嘗謂張緩曰:‘我昔狀明道先生之行, 我之道蓋與明道同, 異時欲知我者求之於此文可也.’ 見集序. 尹焞日, 先生之學本於至誠, 其於言動事爲之間處中有常, 疏通簡易, 不爲矯異, 不爲狷介, 寬猛合宜, 莊重有體. 或說匍匐以弔喪, 誦孝經以追薦, 皆無此事. 衣雖紬素, 冠襟必整, 食雖簡儉, 蔬飯必潔. 太中年老, 左右致養無違. 以家事自任, 悉力營辦, 細事必親. 贍給內外親族八十餘口. 又日, 先生於書無所不讀, 於事無所不能. 謝良佐曰, 伊川才大, 以之處大事, 必不動聲色指顧而集矣. 或曰 : ‘人謂伊川守正則盡, 通變不足. 子之言若是, 何也? ’謝子曰, 陜右錢以鐵舊矣, 有議更以銅者. 已而會所鑄子不踰母, 謂無利也, 遂止. 伊川先生聞之曰 : ‘此乃國家之大利也. 利多費省, 私鑄者衆; 費多利少, 盜鑄者息. 民不敢盜鑄, 則權歸公上, 非國家之大利乎? ’又有議增解鹽之直者, 伊川曰:‘價平則鹽易洩, 人人得食, 無積而不售者, 歲入必倍矣. 增價則反是.’ 已而果然. 司馬溫公旣相, 薦伊川而起之. 伊川曰:‘將累人矣. 使韓․富當國時, 吾猶可以有行也.’ 及溫公大變熙․豐, 復祖宗之舊, 伊川曰:‘役法當討論, 未可輕改也.’ 公不然之. 旣改, 數年紛紛不能定. 由是觀之, 亦可以見其梗槩矣.
외대부 축공 유사
外大父祝公遺事
외가 신안 축씨는 대대로 재력이 있고 도리를 따르며 선하다는 소문이 주향에 있었다. 그의 저택 상점 그리고 생업은 거의 군 성의 반이었기 때문에 ‘반주’라고 불렸다. 축씨 집안에는 휘가 경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는 이옹으로 가장 뛰어난 장자였다. 원우 연간에 황태사가 일찍이 그의 화상에 찬문을 지었는데 한 폭 가득 전신이 그려진 그림에큰 글씨 백여 자를 썼는데 말이 매우 아름다웠지만 난을 거치면서 잃어버렸다. 주희는 어린 시절 외대부를 뵐 때도 그 말을 외울 수 있었는데 외숙들은 모두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옹의 여러 아들들은 모두 독서했는데 외대부는 그의 둘째 아들이었다. 휘는 확, 자는 영숙으로 특히 순박하고 두터우며 효성스럽고 부지런했다. 젊은 시절 부모가 혼사를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날 동안 숨어 있었다. 집 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 찾아 냈는데 아직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조금 지나면 부모 형제와 함께 아침저녁으로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없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어버이의 상을 당하자 여막 아래에 손수 이름 있는 나무 수천 그루를 심었다. 대략 불서를 몇 번 외우고 나무 한 그루를 심는데, 매일 항상 과업을 정해 놓고 그 일을 하였다. 근래 상복을 벗고 돌아오니 심은 나무들이 이미 울창하여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형 하나와 동생 하나가 희수와 황하에서 차례로 죽었는데 모두 친히 가서 상례를 치렀다. 오고 가는 일을 모두 도보로 했는데 만 리가 넘었다. (시신이) 안치된 곳에 도착하여 슬피 울고 올리는 음식은 모두 예의에 따랐다. 밤에는 관 곁에서 자며 한 걸음도 곁에서 차마 떠나지 못하니 함께 길을 간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동생들이 재산 나누기를 요구하니 공은 눈물을 흘리며 일깨워 (재산을) 잃지 않았다. 당시 네 명의 누이동생을 아직 시집보내지 못했는데 동생들이 재산을 얻어 모두 흩어 없애버리고 다시는 되돌아보지도 않았다. 공은 홀로 자신의 재산을 써 시집보냈다. 첫째 누이동생은 같은 군에 사는 왕발 공에게 시집보냈는데, 왕공은 훗날 상부와 추밀원에 오르고 죽을 때까지 공의 덕을 잊지 못하니 사람들은 두 사람을 모두 어질다고 하였다. 큰 역질이 든 해가 있었는데 친구와 친척 중에 가족 모두가 병으로 누워 있는 자가 있으니 사람들은 감히 그의 집 문을 들어가지 못했다. 공은 매일 이른 아침에 죽과 약을 들고 가서 두루두루 먹인 후에 돌아오는데 날마다 항상 그렇게 하였다. 기타 사람을 구하고 남을 이롭게 한 일은 다 헤아릴 수 없고, 비록 재물을 기울이고 힘을 다해도 인색한 낮 빛이 없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의 행실을 높게 평가했다. 과거시험 공부는 대부분 상급이어서 군 박사가 그의 학문과 일을 기록하기를 청하였다. 당시 삼사법을 시행하니 사인들은 상서를 따라 진출하지 않음이 없었다. 공은 그 사이에서 종용하며 마치 하는 것이 없는 듯 하였지만 후생들은 모범을 삼아 모두 존경하고 복종하였다. 주희의 선군자 역시 당시 제생이었는데 나이가 매우 어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공은 유독 중요한 그릇으로 여겨 딸을 시집보내니 후에 마침내 문학으로 큰 이름을 이루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이에 공이 사람을 알아본다고 생각하였다.
外家新安祝氏世以貲力順善聞於州鄕, 其邸肆生業幾有郡城之半, 因號‘半州’. 祝家有諱景先者, 號二翁, 尤長者. 元祐黃太史嘗贊其畫像, 廣幅全身, 大書百許字, 詞甚瓌瑋, 經亂而逸. 熹少時見外大父猶能頗誦其請, 至諸舅, 則皆已不復記憶矣.
二翁諸子皆讚書, 外大父其第二子也, 諱確, 字永叔, 特淳厚孝謹. 少時聞父母將爲謀婚, 逃避累日. 家人驚, 索得之, 猶沸泣不能已. 間其故, 則曰:‘審爾, 則將不得與父母昆弟蚤夜相親矣.’ 親喪, 廬墓下, 手植名木以千數. 率誦佛書若干過, 乃植一本, 日有常課, 比終制而歸, 則所植已鬱然成陰矣. 一兄一弟, 先後死熙河, 皆親往致其喪. 往反徒步, 不啻萬里. 所舍輒悲號上食如禮. 夜寢柩旁, 不忍跬步離去, 路人皆爲歎息. 諸弟求析其産, 公爲涕泣曉譬, 不能奪. 時四妹猶未行, 而諸弟得財, 皆散去, 不復顧. 公獨罄己貲以遣之. 其一歸同郡汪公勃, 汪公後登二府, 終身德公不能忘, 人兩賢之. 歲大疫, 親舊有盡室病臥者, 人莫敢闖其門. 公每淸旦輒携粥藥造之, 偏飮食之而後反, 日以爲常. 其他濟人利物之事不勝計, 雖傾貲竭力無吝色, 鄕人高其行. 學試又多占上列, 郡博士請錄其學事. 時三舍法行, 士子無不繇庠序以進. 公從容其間, 若無所爲, 而後生得所矜式, 咸敬服焉. 熹先君子於時亦爲諸生, 年甚少, 未爲人所知. 公獨器重, 以女歸之, 後卒以文學致大名, 世乃以公爲知人.
방랍의 난에 군성이 폐허가 되었다. 고을 사람 중에 권귀한 사람에게 아첨하며 섬기는 자가 있었는데 황제의 명을 끼고 주읍을 북문 밖으로 옮겨 사사로이 제멋대로 하는 자가 있었다. 옮긴 곳이 낮고 움푹 파인 곳이어서 큰 비에 갑자기 물이 평지의 수척까지 불어나니 사람들이 모두 불편하다고 여겼다. 장차 그 일을 나열하여 조정에 하소연 하는 사람이 이천 여명이었지만 감히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없었다. 공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자신이 그 일을 맡으니, 그 사람은 미워하여 다시 특지를 얻어와 공에게 어필을 위반한 죄를 뒤집어 씌웠다. 공은 성명을 바꾸고 험한 산길로 도망하니 여러 로에 자취를 잡으라는 명이 내렸지만 잡지 못한 채 여러 해가 지났다. 시절과 일이 변하여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은 파산하니 그 후에야 방면되고 주읍도 다시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오니 고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이로움을 받고 있다. 공의 가산과 사력은 이제 이전의 때와 같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끝내 그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늘그막에는 생계마저 더욱 떨어졌지만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은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 향년 83세에 세상을 떠났다.
같은 군에 살던 유씨에게 장가들었는데 역시 어진 행실이 있었다. 이남 일녀를 낳았는데, 큰 외숙 신은 장씨에게 장가들었는데 그(외숙모)의 선조는 옥사를 다스리면서 음공이 있어 선휘 왕공진이 전기를 쓴 장불자였다. 그 다음은 선부인(주희의 모친)이었는데 덕성이 특히 공(외조부)을 닮았고 그의 행실과 일은 가전에 보인다. 둘째 외숙 교는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문장에 능했는데 자라서는 선군자(주희의 부친)를 따라 노닐면서 이락의 기풍을 듣고 기뻐하였지만 그러나 과거 시험에 응하여 낙방하였다. 유부인과 큰 외숙은 이미 먼저 돌아가셨고 작은 외숙은 공보다 10여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지금은 오직 큰 외숙의 아들 강국이 건녕부 숭안에 살고 있고 작은 외숙의 손자 회가 남검주 우계에 살고 있는데 강국의 두 아들은 이미 머리를 묶고 책을 외울 수 있다.
외대부의 순수한 덕과 고상한 행실, 남을 앞세우고 자신을 뒤로 물리는 마음, 그의 정성스러운 마음의 감동을 생각해 보면 실로 마땅히 이후의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강국의 외가(장불자의 집안)가 쌓은 큰 덕이 이와 같으니 하늘이 보답을 베푸는 것이 장차 어찌 여기에만 그치겠는가! 나는 도공이 지은 『맹부군전』과 근세에 미산 소공이 기록한 정공의 유사에 감동하고, 개풍과 한천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 글을 지어 강국에게 보내 집에 보관하고 때때로 꺼내어 가르치고 익혀 그의 자손을 면려하게 하노라.
方臘之亂, 郡城爲墟. 鄕人有媚事權貴者, 挾墨敕徙州治北門外, 以便其私. 而所從窊下, 潦漲輒平地數尺, 衆皆不以爲便. 將列其事以訴諸朝者餘二千人, 而莫敢爲之首. 公奮然以身任之, 其人忿疾, 復取特旨, 坐公以違御筆之罪. 公爲變姓名, 崎嶇逃遁, 猶下諸路迹捕不置, 如是累年. 時事變更, 群小破散, 然後得免, 而州治亦還故處, 鄕人至今賴之. 而公之家貲事力不能復如往時矣, 然終不以爲悔也. 比其晩歲, 生理益落, 而好施不少衰. 年八十三以終.
娶同郡喩氏, 亦有賢行. 生二男一女, 伯舅莘娶張氏, 其先以治獄有陰功, 王宣徽拱辰所傳張佛子者也. 次卽先夫人, 德性特似公, 其行事自見家傳. 叔舅嶠少敏悟有文, 長從先君子遊, 聞伊洛之風而悅之, 然求擧輒不利. 愉扶從及伯舅旣先卒, 叔舅後公十餘年亦卽世. 今唯伯舅之子康國居建之崇安, 叔舅之孫回居劍之尤溪, 而康國二子已總髮, 能誦書矣.
憙惟外大父之淳德高行, 先人後己, 其誠心所格, 固宜有後, 而康國母家所積之遠又如是, 天之報施, 其將在於此乎!竊感陶公作孟府君傳及近世眉山蘇公亦記程公遺事, 不勝凱風寒泉之思, 因書此以遺康國, 使藏于家, 時出而訓習之, 以厲其子孫.
또 기록하노라. 일찍이 선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넷째 외숙조는 호걸 같은 기상으로 얽매이지 않고 일찍이 황태사를 따라 교유했는데, 황공이 검(즉 귀주)으로 귀양 갔을 때 문객으로 따라갔다. 황공이 어질게 여겨 이름을 임종으로 바꾸어 주고 자를 유도라고 하며 그와 함께 읊조리고 노래한 서찰이 매우 많았다. 지금은 모두 없어지고 그가 지은 『유여경황고지』만이 있는데, 세상에 간혹 그 묵본이 전하고 있고 성자를 아직 볼 수 있다. 선부인과 작은 외숙은 어릴 적 그가 황공의 언행을 매우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었다. 술을 통쾌하게 마시고 슬픈 노래를 부르며 일어나는 감정이 처절하니 절대로 세속의 음조와 같지 않다. 그 까닭을 물으니 황공이 남긴 노래라고 한다. 이 일은 외가 형제들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므로 여기에 곁들여 기록한다.
주희는 이미 이 일을 서술하고 제지의 동생에게 편지로 보내려고 했지만 아직 실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지가 다시 병을 얻어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의 두 아들 병과 계가 서로 건양에서 나를 따르고 있기에 이 글을 주었다. 옛날의 일과 지금의 일을 생각하니 흐르는 눈물 막을 수가 없다. 경원 무오년 납월 기망에 쓴다.
又記, 嘗聞先夫人說第四外叔祖豪俠不羈, 蚤從黃太史遊‘黃公謫黔中, 因以客從. 黃公賢之, 爲更名林宗, 而字之曰有道, 與之諷詠書札甚多. 今皆不存, 獨所爲書柳如京皇考志, 世或傳其墨本, 姓字尙可見耳. 先夫人及叔舅少時猶及見其道說黃公言行甚詳. 酒酣悲歌, 感慨凄切, 絶不類世俗音調. 問其所以, 則曰黃公之遺馨也. 此事外家兄弟亦少聞者, 因附記于此云.
憙旣敍此事, 將書以遺濟之弟, 未果, 而濟之復以疾不起. 其二子丙․癸相從於建陽, 因書畀之. 俯仰今昔, 爲之流涕不能已. 慶元戊午臘月旣望書.
유자화 전기[劉子和傳]
【해제】이글은 주자가 1180년 (순희 7년, 경자) 그의 나이 51세에 지은 유자화 열전이다. 그는 작품에서 유가의 궁리정신의 정신을 수행하는 본보기로 삼는 유자화를 드러내고 덩달아 그것의 효용을 이야기하고 나아가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여 온 세상이 도덕이 충만하기를 역설하였다.
유자화는 강남 사람이니 이름은 아무개이다. 오대조인 식이 태종 조에 벼슬해서 모관이 되었는데 국사에 전기가 남아 있다. 부인 진씨는 어진 행실과 멀리 내다보는 지식이 있었으니 자손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해릉호원 선생이 묵장이라고 기록한 사람이다. 자화의 아버지에 이르러 모관도 점점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또한 학문을 좋아하고 닦고 꾸미며 집안을 지켰다. 장원 조씨에게 장가들었으니 오흥손모 선생의 외손녀이시다. 글을 읽고 문장을 잘 지었고 자화를 낳았다.
자화의 사람됨이 청렴하고 고요하고 욕심이 적으며 돈독하고 중후하며 말이 적으나 화순하고 단정하고 순수하여 외지고 기이한 행실을 하지 않았다. 그가 집에 머무르는 동안 효성과 우애가 더욱 돈독하였다. 젊어서 경학과 문장과 행실로 세상에 알려졌으니 진사시에 급제하여 길주호연 소무위가 되어 모든 관직을 수행하였다. 관직을 고쳐 감주교수가 됨에 집으로 돌아와 차례를 기다릴 때에 더욱 모든 경전으로 스스로를 시험하며 날로 이르지 못한 것을 구하려 하였다. 대개 스스로 소리 내어 읽고 선유들의 설을 훈고하고 근대 선생들의 장점이 있는 논의에 미쳐서 갖추어 통하지 않음이 없었다. 관직에 이르러 학교에 옛날부터 조청헌공의 사당이 있었는데 후에 없어졌거늘 군수가 사당을 지으려고 하니 부의 자사 오륙 인이 이르렀다. 자화가 말하기를 조공과 염계선생은 법대로 하자면 모두 마땅히 사당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날 어떤 사람은 이미 없어진 것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애초부터 아직 세우려고 아니하는데 저들이 분분한 것이 과연 어째서인가? 명하여 모두 철거하고 다시 두 공의 사당을 지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생들이 요청하기를 조공은 들어보았으나 감히 묻습니다. 염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화가 갖추어 까닭을 설명하고 또한 책을 내어 하여금 읽게 하였다. 제생들이 진실로 더욱 풍동하여 부지런히 하니 자화가 또한 더욱 설명하여 근본을 미루어서 육경과 논어 맹자의 남긴 뜻을 설명하였다. 새벽에 들어와 집에서 만날 때마다 제생들이 번갈아 나와 일을 물었다. 자화가 순순히 변론하고 고해주기를 마치 자제를 가르치듯이 하여 날이 저물어 그만두기를 매일 일상적인 일로 삼았다. 그의 가르침은 글을 읽고 이치를 자세히 함을 우선시하고 공경히 지니고 자신을 수양하므로 주장하니 이것이 곧 옛 사람들의 자신을 위하는 학문이었다. 학관의 과정에 그만둘 수 없는 것에 이르러 제목을 명하여 단서를 드러내어 반드시 여기에 의지해서 내었으니 배우는 사람들이 더욱 향할 바를 알아서 말과 행실이 조금이라도 이치에 맞지 않고 의복의 꾸밈이 조금이라도 법도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바로잡았고 과제로 시험하는 글을 노불로 도를 논하고 관상으로 정치를 논의해서 원수와 부끄러움을 잊고 시속을 묻는 것은 모두 버려 기록하지 않았으니 배우는 사람들이 징계할 바를 알았다. 맡은 바의 일에는 출납을 삼가서 틈과 새는 것을 막아 다 정밀하고 엄밀하게 하였다. 남은 것으로 팔기를 도모함을 배척해서 약간 권에 이르렀다. 제생들이 나이든 사람을 보면 더욱 예의를 표시하고 가난한 자들은 구휼하여 나누어 주고 병이든 사람에게는 약을 주고 죽은 이를 초상 치름에 부의를 보태어 은근한 것이 더욱 갖추어 졌다. 진퇴치사의 지경에 이르면 반드시 실제로 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차례를 보고 제공들의 논의를 살펴서 아직까지 사사로이 하는 것이 없었으니 때문에 제생들이 자화를 섬기기를 부형을 섬기듯이 하고 가르침을 복습하여 지켜 행하여 풍속이 한번 변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들떠 개을러 배움을 일삼지 않는 사람들을 왕왕 끌어들이니 혹 전에 했던 것을 후회하고 마음을 바꾸어 스스로 새롭게 하니 군현의 관리들이 다 괴이하게 여겨 학관 자제들이 근간에 관부에 들어와 변론하고 송사하고 뵙기를 요청함이 없다고 하고 부로들이 다 기뻐하여 우리 집안 자제들이 근자에 황당하게 놀고 개을리 노는 것이 없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 돈을 찾아 위를 범하는 자들을 규탄하였다. 사대부의 집에서 다투어 자제들을 파견하여 학교에 들어가게 하니 감주의 사람들이 탄식하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이선지가 교관으로 와서 칠팔십년이 지나면 곧 유군을 회복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한림원의 승지인 주필대가 듣고 설명을 청사의 벽에 기록하였다. 자화가 이미 떠나고 선교랑으로 고쳤다가 계모의 상을 만나 마치니 제생들이 곡을 해서 모두 소리를 잃을 정도였다. 더욱 서로 그의 말을 높이고 그의 도리를 신뢰하고 그의 법을 지켜 변하지 않고 가서 그의 아우인 청지를 따라서 업을 마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다.
자화가 평소에 문을 닫고 글을 읽어 매우 남과 더불어 만나지 않으니 비록 명사일지라도 억지로 붙지 않고 진신 선생들을 많이 사모하여 더불어 사귀었다. 국자제주인 소지민이 일찍이 바른 행실과 기개 있는 절개로 조정에 천거되니 성도유순이 칭찬하기를 우리나라가 선 이후 사람들의 가문이 한두 번 조락한 것을 어찌 다 헤아리겠는가? 오직 유씨만이 태종 때로부터 가우 원우의 성대한 때를 지나며 쓸 만 한 사람이 없지 않았으니 자화 형제에 미쳐 세대의 수가 더욱 멀지만 가법을 더욱 준엄히 하고 충후하고 화락한 풍도가 떨어지지 않으니 고가 중에 이와 같을 수 있는 자들을 구함이 드물 것이다. 죽음에 단릉 이도가 그의 묘에 쓰기를 효성스럽고 공경한 유군이 중국을 넓히고 길이 꾸몄다고 하고 새겨 무덤 속에 넣었으니 이 사람은 군자는 알아보았으나 대개 혹 아직 자화는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신안 땅의 주희가 말하기를 주나라가 쇠퇴함으로부터 사도와 악정의 관직이 폐하여 선비들이 아직까지 배울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는데 선비들이 아직 배울 수 없는데 억지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바를 그만둠을 알게 함이니 내 또한 자화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 그의 아우를 알고 또한 감주의 제생들이 기록하여 읽는 것을 얻고 그들이 닦는 것과 집에서 행하는 것을 살펴서 학교에서 가르쳤던 것이 넉넉하였음을 알았으니 그로 하여금 세월을 얻어 베푸는 것을 자세히 하였다면 그가 세운 것을 어찌 이루다 말할 수 있었겠는가? 이에 책을 덮고 큰 한숨을 내쉬며 큰 것을 가려내어 책에 드러낸다.
劉子和者, 江南人, 名某. 五世祖式, 仕太宗朝爲某官, 國史有傳. 夫人陳氏, 有賢行遠識, 子孫多爲聞人. 海陵胡瑗先生所爲紀墨莊者也. 至子和之父某官稍不遂, 然亦好學脩飭 能守其家. 娶長垣超氏, 實吳興孫侔先生外孫女, 讀書能文, 生子和.
子和爲人廉靜寡欲, 敦重少言, 而和易端粹, 不爲崖異之行. 其家居, 孝友尤篤也. 自少卽以經學文行知名, 中進士第, 調吉州戶掾․邵武尉, 皆能其官. 更調贛州敎授, 還家待次, 益以諸經自課, 日求其所未至者. 蓋自音讀訓詁先儒之說以及近世先生長者之論, 無不該貫. 及至官, 視其學故有趙淸獻公祠, 後廢, 而生祠郡守․部剌史至五六人. 子和曰:‘趙公與濂溪先生法皆當得祠者, 今或廢於已擧, 或初未嘗立也, 彼紛紛者, 果何爲哉? ’命悉撤去, 而更爲二公之祠. 諸生請曰 : ‘趙公則聞耳矣, 敢問濂溪何人也? ’子和具告之故, 且出其書, 使之讀之. 諸生固已風動, 於是子和又益推本其說, 以發明六經․論․孟之遺意. 晨人寓直之舍, 諸生迭進問事. 子和諄諄辨告, 如敎子弟. 至暮乃罷, 日以爲常. 其敎大抵以讀書窮理爲先, 持敬脩身爲主, 曰此古人爲己之學也. 至於學官程課有不可廢者, 其命題發端, 必依於是而出焉. 於是學者益知所向, 其言行小不中理, 服飾小不中度, 必規正之. 課試之文, 以老佛論道, 以管商議政, 忘讎耻․徇時俗者皆棄不錄. 於是學者又知所懲. 其於有司之事, 所以謹出內․窒罅漏者, 亦皆精審嚴密. 間斥其贏以市圖史, 至若干卷. 視諸生老者優禮之, 貧者周給之, 疾病者與之藥, 死喪者加之賻, 所以恩勤之者甚備. 至於進退取舍之間, 則必考行能․視次第, 稽諸公論而未嘗有所私也. 以故諸生之事子和如事父兄, 服習其敎而守行之, 俗爲一變. 其浮惰不事學者, 往往引去, 或亦悔前所爲而革心自新焉. 郡縣吏皆怪, 以謂學官弟子比無入官府辯說請謁者. 父老皆喜, 以謂吾家子弟比無荒嬉惰游, 還家覓錢叫呼犯上者. 以至士大夫家亦爭遣子弟來入學, 贛之人至咨嗟相與言曰:‘吾邦自李先之敎官迨今七八十年, 乃復得劉君耳.’ 今翰林承旨周必大聞之, 爲記其說於聽事之壁. 子和旣去, 改宣敎郞, 遭繼母喪以卒. 故諸生哭之皆失馨, 益相與尊其言, 信其道, 守其法不變, 去而從其弟淸之以卒業者亦數人. 子和平日閉戶讀書, 不甚與人接, 雖名士亦不强附, 而摺紳先生多慕與交. 國子祭洒蕭之敏嘗以經行氣節薦於朝, 成都劉焞稱之曰 : ‘國朝鉅人門戶一再世凋落者何可悉數? 惟劉氏自太宗時歷嘉祐․元祐盛際, 莫不有人. 逮子和兄弟, 世數益遠而家法益峻, 忠厚雍睖之風不墜. 求之故家, 能如是者少矣.’ 及卒, 丹稜李壽書其墓曰‘孝敬劉君’, 而廣漢張拭爲刻銘納壙中. 是數君子者, 蓋或未嘗識子和也. 新安朱憙曰:自周之衰, 司徒樂正之官廢, 爲士者未嘗知有學也. 士未嘗學而强使敎焉, 則其所以敎者可知已. 予亦不及識子和, 而識其弟, 且得贛諸生所記讀之, 觀其所以修於身․行於家者, 而知其所以敎於學者有餘矣. 使得其年丶究其施, 則其所立豈可勝道哉!爲之掩卷太息, 因剟其大者著于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