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一百
공문서[公移]
주현관에 관한 첩지[州縣官牒]
【해제】이것은 주자가 1190년(소희 원년, 경술) 그의 나이 61세에 계통과 절차에 관하여 피력한 것인데 그는 여기에서 현재 시행되는 관청의 압인 절차가 두서가 없고 문란해서 서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일의 계통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어 예전에 관청의 부서를 나누고 직분을 분리하여 일을 수행하려는 정신이 퇴색되어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공손히 생각해 보니 조정에서 관청을 설치해서 직분을 나눔에 등급이 분명하고 대소가 서로 묶여서 각각 받들어 붙임이 있습니다. 대개 한 사람의 지혜로 두루 많은 일에 미칠 수 없어서 사존을 건립해서 재상으로 하여금 총체적으로 거느리게 하지만 일에는 거느리는 기강이 있어서 비록 번거롭지만 어지럽지 않습니다. 이제 본주의 관속들을 보니 비록 갖추어졌으나 따르고 직분을 나눔이 분명치 않고 문서가 산만해서 자못 조리가 없습니다. 재부와 옥송이 관리의 손에서 나와서 참좌 이하는 관에서 이루어진 것을 받아서 자세히 옛날의 안건을 살펴서 판서를 경유하지 않고 눌러 처리함이 있습니다. 대강이 한번 무너짐에 대중의 눈이 개을러지니 만약 고치지 않으면 쌓여 깊은 폐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 모름지기 별도의 조치를 시행해서 전에 진술한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모든 안건의 정복이 이미 판압을 얻고 모름지기 차례대로 통판을 경유해서 담당하는 관원들이 모두 압인을 하면 바야흐로 시행을 문자로 보낼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먼저 직관을 경유하고 다음으로 통판에 이르고 주 지사에에 드러내어 압인을 취하여 시행합니다. 순희 령에 따라 제현의 승부위가 날마다 장관청이나 혹은 도청에 다다른 모든 문서와 당일의 문서가 응당 시행해야할 것을 말한다. 가만히 법을 세운 뜻을 헤아려 보니 대개 일 현의 관원이 함께 주관하고 있는 일 현의 일을 거의 헤아리고 자세히 살펴서 공사를 결정해서 머물러 막히지 않게 하여 백성들이 원망이 없게 하고자함인데 근자이래로 이 법이 거행이 되지 않아서 이른바 청사를 지나치는 자들이 차와 탕으로 서로 읍하고 물러나는데 불과합니다. 현의 재부와 옥송은 지현이 이미 좌관에게 도모하지 않고 좌관 또한 지현에게 요청하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지현 한 사람과 십 수 명의 서리들의 손에서 나올 따름입니다. 설사 지현의 재주와 기술이 남보다 뛰어나 능력으로 홀로 임무를 맡는 것은 다스리는 본체가 되지 않거늘 하물며 지현이 된 자가 사람을 얻지 못해서 혹 일을 보아 명확히 처리하지 못하여 일이 공정하지 못하면 뇌물을 주고 부탁해서 옳고 그름이 어지러이 변하여 엄연히 갇히고 묶여서 법을 어겨 백성을 해롭게 하니 그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 현의 지좌에게 요청하여 법조문을 자세히 살펴 날마다 청에 모여 일을 의논해서 응당 사의 하소연을 접수하여 이치로 공사를 결정하고 재부를 독려해서 모름지기 공적으로 헤아려서 다 압인하여 두루 갖춘 뒤에 시행하여 거의 위로는 법의 본뜻에 부합되게 하고 아래로는 민정을 위로해서 조금 예전의 폐단을 바꾸어 모든 관리들이 다 검사하여야 합니다. 통판청에 첩지를 내어 두루 모든 청과 제조관들에게 내려서 오월 일일로 시작을 삼아 이것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시 사리를 다하지 않아 스스로 관원에 따라 유에 맡겨 추구하게 하여 신청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최후의 한 항목은 이에 제 현에 첩지한 것이니 각각 관련된 첩지의 좌사에게 요청해서 함께 준수해서 먼저 갖추어 각각 맡은 곳에 품신하여 장계를 폅니다.
恭惟朝廷設官分職, 等級分明, 大小相維, 各有承屬. 蓋以一人之智不能遍周衆事, 所以建立司存, 使相總攝. 然事有統紀, 雖繁而不亂. 今覩本州官屬雖具, 而從來分職未明, 文書散漫, 殊無絛理. 財賦獄訟盡出吏手, 而參佐以下官受其成. 詳考舊案, 亦有不經通判書押處. 大綱一紊, 衆目立隳. 若不更張, 積成深弊. 今來須至別行措置, 如前所陳. 又仰諸案呈覆, 已得判押, 並須以次經由通判
職官簽押, 方得行遣文字. 並須先經職官, 次詣通判, 方得呈知州, 取押用印行下. 又準淳熙令, 諸縣丞簿尉並日赴長官廳或都賤簽書當日文書. 謂應行出者竊詳立法之意, 蓋欲一縣之官同管一縣之事, 庶得商量詳審, 與決公事, 不至留滯, 民無寃枉. 而比年以來, 此法不擧, 所謂過廳者, 不過茶湯相揖而退. 其於縣之財賦獄訟, 知縣旣不謀之佐官, 佐官亦不請於知縣, 大率一出於知縣一人․十數胥吏之手而已. 設使知縣才術過人, 力能獨任, 亦非爲洽之體, 而况爲知縣者有不得人, 或見事有不明處, 事有不公, 則賕賂囑託, 變亂是非, 俺延囚係, 違法害民, 其弊又有不可勝言者. 今請諸縣知佐詳照條法, 逐日聚廳議事. 應受接詞訴, 理斷公事, 催督財賦, 並要公共商量, 簽押圓備, 然後施行. 庶幾上合法意, 下慰民情, 稍革舊弊, 都吏具檢. 牒通判廳遍遽下簽廳及諸曹官, 自五月一日爲始, 依此施行. 更有未盡事理, 委自逐官比類推究, 申請施行. 最後一項, 仍貼諸縣. 請各關牒佐司, 同共遵守, 先具各知禀票狀申.
장주의 관사 송사를 효유하는 방문[漳州曉諭詞訟牓]
【해제】이것은 주자가 1190년(소희 원년, 경술) 그의 나이 61세에 관청에서 송사를 결정함에 정확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기를 권고하였는데 실제로 그는 여기에서 관의 결정이 순서와 절차를 잃게 되면 결국 순후한 풍속이 다치게 되어 조그마한 이해에 매여 예의염치의 절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하면서 신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임시로 군주의 일로 파견되어 본주에서 근자에 제형행사사가 판단하여 사에 내린 장계에 따라 계감해 보니 이백 사십 삼도를 헤아려 그 사이의 관리들이 법을 어겨 백성을 요란케 하여 사리가 드러난 것이 곧 이미 보내온 옥사에 따라 뿌리를 다스렸습니다. 한 지역 백성들의 공적인 이해가 관계되어 있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개혁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널리 시행하여 물어보아 별도 조치의 시행을 마쳤습니다. 그 나머지 사장은 또한 단지 한 때의 조그마하게 전미와 전택을 다투어 상호 무뢰하게 하여 원수를 맺어서 드디어 향리의 기쁨을 잃고 염치의 절도를 훼손하여 심하게는 골육의 은혜를 잊고 더욱 심하면 존비의 분수를 범합니다. 세민들이 이와 같음에 이미 충분히 상심하고 탄식하였습니다. 사이에 스스로 진사 학생 벼슬하는 족속의 자제라고 말하더라도 하소연하는 것이 이것을 모면하지 못합니다. 이 나라의 풍속이 예부터 순후하다고 일컬어졌는데 하루아침에 쇠퇴하여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백성의 어른이 된 자가 어떻게 그 책임을 맡지 않겠으며 어떻게 차마 일체 한갓 이후로 혜문을 일삼아 깊이 선심을 감발시킬 바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논의하는 사람 수가 많고 지리가 멀고 일을 자기에게 구하지 않고 잡고 지니고 고소하는 사사로움에서 나와서 혹 허망한데를 건너서 방자하게 이름을 속이고 자취를 은닉할 계획하겠습니까! 이에 앞서 실정과 연유를 알지 못하고 문득 추행을 시행하였습니다. 실상을 얻어 보니 선량이 소란을 입어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깊지 않아 한갓 스스로 후회하고 허물하였습니다. 이제 이미 쇄신해서 통판의 장계를 받들어 관청에 맡겨 문서를 두어 먼저 처음의 안을 찾아 두루 살펴본 뒤에 사람을 따라 묻고 대면하여 거의 깊이 살피고 실정을 얻어서 여탈하는 사이에 오차가 없게 하였으니 만일 간사하고 거짓된 이가 먼저 장차 사인들이 거듭 시행하여 경단하고 파견합니다. 위로 공법을 받들고 아래로 사사로운 은혜를 온전히 하고 선량한 백성을 소란하게하지 않고 간악한 이들이 자라지 못하게 힘썼습니다. 이것은 병적으로 지킴이 구구해서 깊이 우리 백성들을 근심시키니 미루어 옛 풍속의 본뜻을 생각하게 합니다. 장차 결단을 마치고 각각 결단한 이유를 지급해 주고 회신하여 조회한 뒤에 일에 따라 원 문서를 묶었습니다. 만일 아직 윤허하지 않으면 인호들이 스스로 차례를 따라 논의를 바꾸어 이제 사인 등이 날을 살핌이 오래되어 아직 시행하지 못해 헛된 의혹을 두고 다시 사의 하소연이 생길까 두려우니 이미 갖추어 제형사에 품신한 것을 제외하고 모름지기 효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른쪽은 지금 방문을 주의 문에 걸어 효유하여 각각 알게 하였습니다. 다시 요청하니 깊이 생각하여 하소연한 사리가 혹 헛되고 거짓되며 혹 대단한 이해가 없어 평화로울 수 있으면 일찍 후회하고 깨우쳐 마음을 내려 서로 따르고 둘 다 헤아려 관청에 내어 대면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거의 다시 이 나라에 충후하고 순복한 풍속을 회복하여 근자의 완악하고 어리석으며 투박한 풍도를 개혁해서 조금이나마 병적으로 지킴을 불쌍히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운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우러러 밝게 사자가 거칠고 먼 곳을 순행해서 조서의 조목으로 선포하는 뜻에 부합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일 들어주고 믿어주지 않아 별도의 지휘를 내려 혹시라도 법에 저촉이 되면 결정함에 가벼이 용서하지 말아야 하므로 방문을 낸다. 소희 원년 오월 일이다.
權發遺軍州事 : 契勘本州近準提刑行司判下詞狀, 計二百四十三道. 其間官吏違法擾民, 事理彰著者, 卽已遵依送獄根洽. 其有關繫一方百姓公共利害, 而非一旦所能遽革者, 亦已廣行咨詢, 別行措置訖. 其餘詞狀, 亦有只是一時爭競些少錢米田宅, 以致互相誣賴, 結成仇讎, 遂失鄰里之驩, 且虧廉耻之節. 甚則忘骨肉之恩, 又甚則犯尊卑之分. 細民如此, 已足傷嗟. 間有自稻進士學生․宦族子弟, 而其所訴亦不免此. 此邦之俗舊稱醇厚, 一旦下衰至於如此, 長民者安得不任其責? 又何忍一切徒以柱後惠文爲事, 而不深求所以感發其善心者哉? 又况所論或人數衆多, 或地里遙遠, 或事非干己而出於把持告訐之私, 或詞涉虛妄而肆爲詭名匿迹之計. 前此未知情由, 便行追對. 及至得實, 善良被擾, 已不勝言. 慮之不深, 徒自悔咎. 今已刷出所承判狀, 委官置籍, 先索案祖, 逐旋看詳. 然後逐人引間供對, 庶幾深審, 得見實情, 予奪之間, 不至差誤. 若有姦僞, 先將詞人重行斷遣. 務以上奉公法, 下全私恩, 不擾良民, 不長姦惡. 此病守區區深憂吾民․追懷舊俗之本志也. 將來斷訖, 各給斷由, 回申照會, 然後逐件勾銷元籍. 如未允當, 卽仰人戶自從次第官司翻論. 今恐詞人等候日久, 未有施行, 妄有疑惑, 復生詞訴, 除已具申提刑司外, 須至曉諭者.
右今榜州門張掛曉諭, 各令知悉. 更請深自思惟, 所訴事理或捗虛僞, 或無大段利害, 可以平和, 卽仰早生悔悟, 降心相從, 兩下商量, 出官對定. 庶幾有以復此邦忠厚醇樸之俗, 革比年頑囂愉薄之風, 小安病守閔惻慚懼之心, 仰副明使者循行荒遠丶宣布詔條之意. 如未聽信, 別聽指揮, 儻觸憲章, 決無輕恕. 故牋. 紹熙元年五月日.
초상에 임하여 복을 지키고 예법을 따르기를 권유함[曉諭居喪持服遵禮律事]
【해제】이것은 주자가 1190년(소희 원년, 경술) 그의 나이 61세에 부모의 초상에 정확한 예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는 여기에서 초상의 근본과 근원된 법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또한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근원된 인간의 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법을 엄중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를 맡고 금월 초구일에 진사 여위부가 공사의 부역을 차등하는 것을 장계를 올리고 어머니의 장계에 임하는 것을 칭찬함이 있었는데 몸에 난삼과 검은 명주 두건을 착용하였다고 하니 이미 예법을 계진해서 제가 고하여 경계하였으나 오히려 원근이 두루 다 알지 못할까 염려스러워 모름지기 효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가만히 선성들의 말을 들어보니 효자가 부모의 초상을 만남에 아름다운 복장이 편치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맛있는 것을 먹어도 달지 않으니 이것이 슬퍼하는 실정이다. 또 말하기를 자식이 난지 삼년 뒤에 부모의 품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삼년상은 천하에서 통용되는 초상이다. 공자님께서 재여는 삼년간의 부모의 사랑이 있었는가하셨는데 이로써 옛날에 선왕이 상례를 만듦에 사람의 실정을 따라서 절도 있게 꾸며 거처와 의복과 음식의 사이에 모두 정해진 법제가 있었는데 중세로 내려오면서 묵최의 꾸밈은 이미 선왕의 뜻을 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조문을 따름에 모든 상제가 마쳐지지 않았는데 복을 벗고 길사를 따라 만약 슬픔을 잊고 즐거워해서 스스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보내어 한갓 삼년을 잡되게 일 년으로 해서 즐거움을 만나면 듣고 길석에 참여하는 이는 각각 곤장 일백 대로 함은 요즘이나 고금이 없이 풍속에는 후박이 없어서 국가를 경영하는 자가 규범하고 품절하는 뜻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거늘 하물며 지난해에 지존수황성제께서 고종 황제의 초상에 임할 때에 흰 옷과 흰 관을 모두 거친 베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주달한 일에 따라서 친히 볼 수 있었습니다. 공손히 생각해 보니 천자의 효가 신명을 감읍시켜 사해에 모범이 되는 것이 이처럼 성대한 데 이 나라의 치우치고 먼 곳이 교화가 미치지 않아 부모의 상을 만나 온전한 상복을 벗고 모두 길복을 쓰니 보고서 놀라 진실로 비탄해 하였습니다. 오로지 소략하고 경박해졌으나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자신이 성복할 때에 직접 성효를 보고 이제 또한 그릇된 은혜를 입어 선화를 흘러 받드는 것으로 직분을 삼아 감히 상복을 밝혀 사민을 깨우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이래로 부모의 초상에 머무르는 자는 비록 고제를 모두 따를 수 없고 온전히 출입할 수 없으나 거친 베와 검은 삼을 입고 거친 베로 된 두건을 쓰고 마질을 메고 포혜를 신고 술을 먹지 말고 고기를 먹지 말고 규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와 같이 삼년을 하면 거의 조금이나마 구로를 갚을 수 있고 힘써 예의의 법도를 따라서 성화를 받들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 떳떳한 법이 있으니 이제 방문으로 효유하여 각자로 하여금 알게 한다. 그러므로 방문을 붙인다. 소희 원년 유월 일이다.
使州:今月初九日, 有進士呂渭夫狀陳理差役公事, 狀有稱見居母喪, 而身著欄㡤皂紗巾持: 卽已開陳禮法, 當廳告戒. 尙慮遠近未能遍知, 須至曉諭.
右當職竊聞先聖有言:‘孝子之喪親, 服美不安, 聞樂不樂, 食旨不甘, 此哀戚之情也.’ 又曰 : ‘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故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是以昔者先王制爲喪禮, 因人之倩而節文之, 其居處․衣服․飮食之間皆有定制. 降及中世, 乃有墨衰之文, 則已不能無失於先王之意矣. 然準律文, 諸喪制未終, 釋服從吉若忘哀作樂, 自作遺人等徒三年, 雜戲徒一年. 卽遇樂而聽及參預吉席者, 各杖一百. 則是世無古今, 俗無厚簿, 而有國家者所以防範品節之意尙未泯也. 又况頃年至尊壽皇聖帝躬服高宗皇帝之喪, 素衣素冠, 皆用粗布. 當職嘗因奏事, 親得瞻仰. 恭惟天子之孝所以感神明而刑四海者如此其盛, 而此邦僻遠, 聲敎未洽, 乃有居父母之喪而全釋衰裳, 盡用吉服者. 見之駭然, 良用悲歎. 自惟凉薄, 無以瘉人. 然幸身際盛時, 目覩聖孝, 今又得蒙誤恩, 使以承流宣化爲職, 敢不明布, 以愉士民? 自今以來, 有居父母之喪者, 雖或未能盡遵古制, 全不出入, 亦須服粗布黯衫․粗布黲巾, 繫麻經․著布鞋, 不飮酒, 不食肉, 不入房室. 如是三年, 庶幾少報劬勞, 勉遵禮律, 仰承聖化. 如其不然, 國有常憲. 今榜曉諭, 各令知悉. 故榜. 紹熙元年六月日.
여신도들을 환속시키기를 권유하는 방문[勸女道還俗牋]
【해제】이것은 주자가 1190년(소희 원년, 경술) 그의 나이 61세에 인류의 근본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는 여기에서 현재 불법이 횡횡해서 암자를 불법으로 지어 여신도들을 거쳐하게 하여 도를 닦는다는 명목으로 혼례의 시기를 잃어버려 인류의 차례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계를 하고 법을 엄정히 시행하여 여신도들을 환속할 수 있도록 하여 남녀 간의 근본 된 차례가 유지되어 나라의 근본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가 본주를 살펴보니 일전의 관사들이 느끼고 살피기를 잃어버려 민간에서 많이 법을 어겨 사사로이 암사를 지어서 또한 많이 여신도들에게 가서 유지하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임한 초기에 일을 봄이 비편함이 있는 것 때문에 이미 법조문에 연좌시켜 방문을 내어 금지시켜 이제 이후로 사사로이 암자를 지어 거주하지 못하도록 정녕 고하고 경계함이 엄절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근일에 관리들의 장계를 따라서 보니 아직까지 여신도들이 암자에 주거함이 있고 사람들에게 간통의 피소를 입은 자도 있으니 드러내놓고 저와의 약속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국가의 법제를 어기고 위를 속이고 사사로움을 행해서 풍속을 패란시키니 모름지기 재차 권유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방문으로 본주의 군민 남녀 등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대개 들으니 사람의 큰 차례는 부부가 함께 거처함이 삼강의 으뜸이라서 이치 상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선왕의 세대에 남자에게 각각의 분수가 있고 여자에게 각각 돌아감이 있어서 매파와 빙문이 있어 서로 배우자가 되어 이로써 남자는 밖을 바로잡고 여자는 안을 바로잡아 몸을 닦고 가정을 가지런하게 하며 풍속을 엄정하게 하고 사속을 분명하게 하고 인심을 화평하게 하여 백물을 순리에 맞게 다스렸습니다. 후세로 내려오면서 예교가 밝지 않아서 불법과 마귀의 종주들이 틈을 타서 남몰래 펼쳐져서 간사한 설명을 부르짖어 인심을 미혹시키고 어지럽혀서 남자로 하여금 커서도 혼인하지 않게 하고 여자가 자라도 시집가지 않아서 집을 나가 도를 닦아 헛되게 다가오는 생에 복의 보답을 바라니 만약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설을 따른다면 백년이 지나지 않아 문득 사람의 씨앗이 없게 되어 천지의 사이에 금수의 구역이 되어서 부자간의 친함과 군신간의 의리는 국가를 둔 자가 기강의 갖춤을 유지하여 모두 느슨하게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따르는 자가 적고 떳떳한 차례가 없어지지 않았으니 따르는 자들은 모두 용렬한 자들이니 비록 그 말에 미혹되나 뜻을 통할 수 없고 비록 명분을 기뻐하나 실천할 수 없으니 혈기가 이미 성하고 정실이 날로 열려서 중간에 비록 출가를 후회하더라도 밖으로 환속을 부끄러워해서 이에 혼인하지 않은 남자가 남의 아내를 도적질하고 시집가지 않은 여자가 방자히 음란한 행동을 해도 관리가 놓아주어 심문하지 않으면 풍속이 날로 폐퇴해져서 법으로 이해하여 범하는 자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도모하지 않고 가벼이 사설을 믿어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또한 부모들에게 아녀자들을 오래고 멀도록 계획하고 염려한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 말을 살펴보니 정실이 가련합니다. 이것은 제가 전일의 방문에 정녕함을 마다하지 않는 바이나 지난번의 고계가 시행되지 않아 단지 구구한 처리라 넓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자세히 생각해 보니 그들로 하여금 여신도의 이름으로 부모 형제의 집에 되돌려 마칠 수 없게 하여 오래도록 후회를 면하지 못하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나이가 조금 어린 사람으로 하여금 용모가 쇠하지 않은 자에게 각각 본가에 돌려보내어 존장의 명령을 따르고 듣게 하여 공적으로 매파와 빙문을 시행하여 편의에 따라 혼례를 치르게 해서 선왕의 예법의 교화를 회복하게 해서 사람 도리의 성정의 떳떳함을 따르게 해서 마귀 불법의 요망한 말을 그치게 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풍속을 개혁함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만일 혼례에 빙문하고 보내는 소비가 있다고 하면 도를 닦음에 또한 암사와 의발의 자료가 있어야 하니 부모가 된 자가 집안의 풍검을 따라 이것을 옮겨 저것으로 삼음이 어찌 불가능하겠습니까? 어찌 사사로운 근심과 지나친 계획으로 구차히 목전의 이익을 따라서 남녀로 하여금 외로이 홀로 수고하게 해서 의탁할 바가 없게 해서 간사하고 편벽된 행실에 빠지면 채찍질하고 종아리 치는 형벌을 가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이 말을 듣고 반복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후회를 끼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문을 붙입니다. 소희 원년 팔월 일이다.
使州:契勘本州曰前官司失於覺察, 民間多有違法私創庵舍, 又多是女道住持. 昨來當職到任之初, 爲見事有非便, 卽巳坐條出榜禁止, 今後不得私創庵舍居住, 丁寧告戒, 非不嚴切. 近日因引詞狀, 見得尙有女道住庵, 又有被人論訴與人姦通者, 顯是不遵當職約束, 故違國家絛制, 誣上行私, 敗亂風俗, 須至再行勸諭者.
右今榜勸諭本州軍民男女等. 蓋聞人之大倫, 夫婦居一, 三綱之首, 理不可廢. 是以先王之世, 男各有分, 女各有歸, 有媒有娉, 以相配偶, 是以男正乎外, 女正乎內, 身修家齊, 風俗嚴整, 嗣續分明, 人心和平, 百物順治. 降及後世, 禮敎不明, 佛法魔宗乘間竊發, 唱爲邪說, 惑亂人心, 使人男大不婚, 女長不嫁, 謂之出家脩道, 妄希來生福報. 若使擧世之人盡從其說, 則不過百年, 便無人種, 天地之閊, 莽爲禽獸之區. 而父子之親, 君臣之義, 有國家者所以維持綱紀之具皆無所施矣. 幸而從之者少, 彝倫得不殄滅. 其從之者又皆庸下之流, 雖惑其言而不能通其意, 雖悅其名而不能踐其實, 血氣旣盛, 情竇日開, 中雖悔於出家, 外又慚於還俗, 於是不昏之男無不盜人之妻, 不嫁之女無不肆爲淫行. 官司縱而不間, 則風俗日敗;悉繩以法, 則犯者已多. 是雖其人不能自謀, 輕信邪說, 以至於此, 亦其父母不能爲其兒女計慮久遠之罪. 究觀本末, 情實可哀. 此當職前日之棧所以不憚於丁寧也. 然昨來告戒未行, 只緣區處未廣. 今復詳思, 與其使之存女道之名以歸父母兄弟之家, 亦是未爲了當, 終久未免悔吝. 豈若使其年齒尙少․容貌未衰者各歸本家, 聽從尊長之命, 公行媒娉, 從便昏嫁, 以復先王禮義之敎, 以遵人道性情之常, 息魔佛之妖言, 革淫亂之汚俗, 豈不美哉!如云昏嫁必有聘定賚送之費, 則脩道亦有庵舍衣鉢之資. 爲父母者隨家豐儉, 移此爲彼, 亦何不可? 豈可私憂過計, 苟徇目前, 而使其男女孤單愁苦, 無所依託, 以陷邪僻之行․鞭撻之刑哉? 凡我長幼, 悉聽此言, 反復深思, 無貽後悔. 故榜. 紹熙元年八月日.
고령 선생의 권유문을 게시함[揭示古靈先生勸諭文]
【해제】이것은 주자가 1190년(소희 원년, 경술) 그의 나이 61세에 오륜의 이치로 인간의 삶을 제도한 것인데 그는 여기에서 오륜의 이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효용성과 범위를 설정하여 이것에 입각한 삶의 테두리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령 선생 진공의 권유문은 우리 백성을 위하는 것이니 아버지는 정의롭게 하여 가정을 바로잡고 형은 우애 있게 하여 자제를 기르고 아우는 공경하여 그 형을 공경하며 자식은 효도하여 부모를 섬기고 부부 사이에는 은혜가 있어야 하며 빈궁할 때 서로 지켜주는 것이 은혜이니 만약 처를 버리고 길러주지 않고 남편이 죽음에 개가하는 것이 모두 은혜가 없는 것이다. 남녀 간에는 분별이 있으며 남자에게 아내가 있고 여자에겐 아내가 있으니 분별하여 어지럽혀서는 안니 된다. 자제에게는 배움이 있으니 예의염치를 아는 것이다. 마을에는 예의가 있으며 세월이 차고 따스함이 모두 은혜로운 뜻이 있으니 가고 오고 평상시 마실 때에 노소의 차례대로 앉고 서고 절하고 일어난다. 가난함과 어려움은 친척 간에 서로 구원하며 재물과 곡식을 빌려 준다. 혼인과 초상에는 이웃 보들이 서로 돕고 농상을 게을리 하지 말고 도적질을 하지 말며 도박을 배우지 말고 쟁송을 좋아하지 말며 악으로 선을 능멸하지 말며 부유함으로 가난을 삼키지 말며 길을 가는 자는 길을 양보하고 젊은이는 어른을 피해 주고 천한 이는 귀한 이를 피해 주고 가벼운 이는 무거운 이를 피해 주고 가는 사람은 오는 사람을 피해 주고 밭가는 사람은 두둑을 양보하고 땅에는 두둑이 있으니 서로 다투고 빼앗아서는 아니 된다. 반백이 된 사람이 도로에서 지거나 이지 않아 자제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부역을 잡으며 늙은이에게 메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예의 있는 풍속이 된다.
이상 보를 같이하는 사람은 이제 우러러 서로 권계해서 부모에게 효순하고 어른에게 공경하고 친인척 간에 화목하며 이웃 마을을 구휼하며 각자 본분에 의지하여 각자 본업을 닦아서 간사한 도적질을 하지 말고 제멋대로 마시고 도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논박하고 하소연하지 말며 침탈하지 말고 흘겨보지 말고 몸을 사랑하고 일을 참으며 왕법을 두려워해야 한다. 보의 내에 만일 효자와 순손과 의부 절부가 일의 자취가 드러남이 있다면 우러러 갖추어 품신하여 마땅히 조목에 따라 정문하고 포상하여야 한다.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우러러 품신하여 들어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 나머지 금지하는 사건들을 이미 별도로 시행하였으니 각자 마땅히 준수해서 어기거나 범해서는 아니 된다.
古靈先生陳公勸諭:爲吾民者, 父義, 能正其家兄友, 能養其弟弟敬, 能敬其兄子孝, 能事父母夫婦有恩, 貧窮相守爲恩. 若棄妻不義, 夫喪改嫁, 皆是無恩也. 男女有別, 男有婦, 女有夫, 分別不亂. 子弟有學, 能知禮義廉耻鄕閭有禮, 歲時寒喧, 皆以恩意, 往來燕飮, 序老少坐立拜起. 貪窮患難, 親戚相救, 借貸財穀昏姻死喪, 鄰保相助, 無墮農桑, 無作盜賊, 無學賭博, 無好爭訟, 無以惡凌善, 無以富呑貪, 行者遜路, 少避長, 賤避貴, 輕避重, 去避來. 耕者遜畔, 地有畔, 不相爭奪. 班白者不負戴於道路, 子弟負重執役, 不令老者擔擎. 則爲禮義之俗矣.
以上同保之人今仰互相勸戒, 孝順父母, 恭敬長上, 和睦宗姻, 周卹鄰里, 各依本分, 各條本業, 莫作姦盜, 莫縱飮博, 莫相鬪打, 莫相論訴, 莫相侵奪, 莫相瞞昧, 愛身忍事, 畏懼王法. 保內如有孝子順孫․義天節婦, 事跡顯著, 卽仰具申, 當依條旌賞. 其不率敎者, 亦仰申擧, 依法究治. 自餘禁約事件, 仍已別作施行. 各宜遵守, 毋至違犯.
<勸諭榜>
이제 절차를 갖추어 시행하니 권유하는 일의 절목은 뒤와 같다.
하나, 이상 보를 같이하는 사람은 이제 우러러 서로 권계해서 부모에게 효순하고 어른에게 공경하고 친인척 간에 화목하며 이웃 마을을 구휼하며 각자 본분에 의지하여 각자 본업을 닦아서 간시한 도적질을 하지 말고 제멋대로 마시고 도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논박하고 하소연하지 말며 침탈하지 말고 흘겨보지 말고 몸을 사랑하고 일을 참으며 왕법을 두려워해야 한다. 보의 내에 만일 효자와 순손과 의부 절부가 일의 자취가 드러남이 있다면 우러러 갖추어 품신하여 마땅히 조목에 따라 정문하고 포상하여야 한다.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우러러 품신하여 들어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
하나, 보 오들에게 금약하여 서로 규찰하는 일이다. 항상 물과 불을 방어하고 도적을 살피며 투쟁을 금지하고 사사로이 소금을 판매하지 못하고 밭가는 소를 죽이지 말고 재물을 도박하지 말고 마교를 전습하지 말고 보 내의 사람들은 서로 살펴서 알고도 규찰하지 않으면 나란히 연좌 죄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나, 사민을 권유하니 마땅히 이내 몸이 부모에게서 나왔고 형제는 한 부모에게서 나왔으니 이 때문에 부모형제는 천성적인 은혜가 지극히 심중한 것이다. 사람이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모두 본심의 자연함에서 나왔으니 억지로 해서 다하지 아니해서는 안 된다. 이제 사람이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에게는 문득 가르침과 명령을 어겨 감히 공양과 받듦을 빼는 것이고 형제에게는 가벼이 분쟁해서 차마 서로 거절하여 천리를 어기는 것이니 진실로 애타고 가슴 아픈 일이다. 마땅히 빨리 새롭게 해서 크게 눈물 흘리지 마라라.
하나, 사민을 권유하니 마땅히 부부가 혼인하는 것이 인륜의 으뜸임을 알아 매파를 보내고 빙문해서 예의를 매우 엄정히 해야 한다. 이 나라의 풍속이 이른바 주관하고 돌아보는 자들이 본래 처첩이 아닌데도 공연스레 방을 같이 하고 이른바 도망하는 자들은 매파와 빙문을 기다리지 않고 몰래 꾀어내어 법을 어기니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마땅히 빨리 새롭게 해서 형벌에 빠지지 마라라.
하나, 사민을 권유하니 향당의 족인들이 마땅히 친목해야 하니 혹 조금 성낼 것이 있다면 마땅히 각자 깊이 생각해서 다시 곡진히 조화롭게 해서 쉽게 논박하고 하소연해서는 안 된다. 대개 이치상 재물을 손상하고 업을 폐할 수는 있지만 연좌 죄에 형벌을 모면하지 못하는 이치는 없으니 끝내 반드시 흉사가 있을 것이니 마땅히 통렬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하나, 관호를 권유하니 이미 사환이라 말하는 집안은 범민과 다르니 더욱 마땅히 분수에 편안하고 이치를 따라서 힘씀이 자기를 누르고 남을 이롭게 하는데 있다. 하물며 향린에 친척이 있으니 어찌 힘을 믿고 약한 사람을 능멸해서 부유함으로 가난을 삼키겠는가? 성쇠는 순환하는 것이니 마땅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나, 초상을 만난 집안을 권유하니 때에 맞춰 안장해서 상여를 머물러 집안에 있게 하고 빈소를 사원에 붙여서는 아니 된다. 일전에 널을 머물러 붙여 재를 머금게 하니 나란히 한 달 내에 안장하여야 한다. 절대로 중에게 염불을 맡기지 말고 널리 위엄 있는 거동을 설치해서 다만 집안의 풍검을 따라 일찍 망인으로 하여금 땅에 들어가게 하여야 한다. 만약 어기면 법조문에 의지하여 곤장 백 대를 치고 관원은 관청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사인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향리의 친지들이 와서 서로 조문하여 보내어 다만 협력하고 도와서 마땅히 음식을 갖추기를 꾸짖어서는 안 된다.
하나, 남녀에게 권유하니 수도란 명목으로 사사로이 암우를 지어서는 안 되니 만약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각각 때에 맞게 혼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하나, 사원에 약속하니 민간에서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전수한다는 명목으로 남녀를 모이게 하여 주야로 섞이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 성시 향촌에 약속하니 재난을 피해 복을 빈다는 명목으로 돈과 물건을 빼앗아 귀신을 꾸미고 희롱해서는 안 된다.
전건의 권유는 다만 바라건대 민간에서 각자 도리를 알아 스스로 사람들을 좋게 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알아 범하지 않으면 관리들의 형벌이 서로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절대로 준수해서 보를 화평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따르지 않아 오히려 감히 범한다면 나라에 밝은 법이 있으니 관리들은 감히 사사롭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땅히 각자 깊이 생각해서 후회를 끼쳐서는 안 된다.
今具節次施行勸諭事目如後:
一․勸諭保伍互相勸戒事件:仰同保人互相勸戒, 孝順父母, 恭敬長上, 和睡宗姻, 周卹鄰里, 各依本分, 各修本業, 莫作姦盜, 莫縱飮博, 莫相鬪打, 莫相論訴, 孝子順孫․義夫節婦事跡顯著, 卽仰具申, 當依條格旌賞. 其不率敎者, 亦仰申擧, 依法究治.
一․禁約保伍互相糾察事件:常切停水防火, 常切覺察盜賊, 常切禁止鬪爭. 不得販賣私鹽, 不得宰殺耕牛, 不得賭博財物, 不得傳習魔敎. 保內之人互相覺察, 知而不糾, 倂行坐罪.
一․勸諭士民, 當知此身本出於父母, 而兄弟同出於父母, 是以父母兄弟天性之恩至深至重. 而人之所以愛親敬長者, 皆生於本心之自然, ー不是强爲, 無有窮盡. 今乃有人不孝不弟, 於父母則輒違敎命, 敢闕供承., 於兄弟則輕肆忿爭, 忍相拒絶, 逆天悖理, 良可歎傷. 宜亟自新, 毋速大戾.
一․勸諭士民, 當知夫婦婚姻, 人倫之首, 媒妁聘間, 禮律甚嚴. 而此邦之俗有所謂管顧者, 則本非妻妾, 而公然同室. 有所謂逃叛者, 則不待媒娉, 而潛相奔誘. 犯禮違法, 莫甚於斯. 宜亟自新, 毋陷刑辟.
一․勸諭士民, 鄕黨族姻, 所宜親睦. 或有小忿, 宜各深思, 更且委曲調和, 未可容易論訴. 蓋得理亦須傷財廢業, 况無理不免坐罪遭刑, 終必有凶, 切當痛戒.
一․勸諭官戶, 旣稱仕宦之家. 卽與凡民有異. 尤當安分循理, 務在克己利人. 又况鄕鄰無非親舊, 豈可恃强凌弱, 以富呑貧? 盛衰循環, 所宜深念.
一․勸諭遭喪之家, 及時安葬, 不得停喪在家及欑寄寺院. 其有日前停寄棺柩灰函, 並限一月安葬. 切不須齊僧供佛, 廣設威儀, 但只隨家豊儉, 早令亡人入土. 如違, 依條科杖一百. 官員不得注官, 士人不得應擧. 鄕里親知來相弔送, 但可協力資助, 不當責其供備飮食.
一․勸諭男女, 不得以修道爲名, 私創庵宇. 若有如此之人, 各仰及時婚嫁.
一․約束寺院, 民間不得以禮佛傳經爲名, 聚集男女, 晝夜混雜.
一․約束城市鄕村, 不得以禳災祈福爲名, 歛掠錢物, 裝弄傀儡. 前件勸諭, 只願民間各議道理, 自做好人. 自知不犯, 有司刑憲無緣相及. 切須遵守, 用保平和. 如不聽從, 尙敢干犯, 國有明法, 吏不敢私. 宜各深思, 無貽後悔.
경계에 갑두를 선발하는 것을 효시하는 방문[曉示經界差甲頭棧]
【해제】이것은 주자가 1190년(소희 원년, 경술) 그의 나이 61세에 경계의 법을 고르게 시행하기를 주문한 것인데 여기에서 그는 경계의 폐단을 실상을 들어 지적하고 경계를 고르게 시행하였을 때의 효용으로 민생이 안정되어 국가의 기반이 튼튼해져서 천자가 백성의 삶을 편안히 하려는 뜻과도 자연스럽게 부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주이다. 본주를 계감하니 일전의 경계가 균등한 세금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혁파시키고 뒤에 한결같이 다시 시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호족과 큰 성씨의 힘 있는 집안에서 민전을 안아 버려 산업을 받지 못하니 산업이 비어 업이 없는 집안에서 무릅써 관지를 점유해서 세금을 헤아리니 그 세금이 밭이 없는 집안에 부과 됩니다. 간사한 서리들이 밤늦도록 폐단을 만들어 출입을 희롱하여 살필 수 없습니다. 빈민 하호들이 그릇되게 추호를 입어 감독관이 매질을 해도 하소연 할 때가 없습니다. 관사의 재물이 이것에 따라 잃어버리면 교묘하게 명색을 만들어 백성에게 취하니 비록 자혜로운 어른과 명찰한 관원이 오랜 폐단을 개혁하여 일신하려고 하여도 다시 손 쓸 바가 없으니 이와 같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성명께서 밝게 폐단을 알아 깊이 가련하게 여겨 특별히 수신들에게 조서를 내려 서로 경계의 이해를 헤아리게 하여야 합니다. 대개 소흥에 이미 시행된 고전을 따라 은혜를 이 나라에 거듭 곤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더하여 힘써 전세를 고르게 해서 빈부가 실정을 얻고 빈민 하호들이 나란히 호활한 손에 곤란을 겪는 것을 모면하게 하여야 합니다. 비록 부역에 응함을 아는 사람들이 소요하더라도 백 년 동안 깊이 고착된 폐단을 혁파해서 백성들의 오래고 먼 계획으로 삼는 것은 형세 상 부득이한 것입니다. 본주가 삼가 이미 성의를 체득해서 조목을 갖추어 주달을 마쳤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일찍 혹 시행을 입어 문득 마땅히 거행하여야 합니다. 원근의 사민들이 전하고 들음이 자세하지 않아 지나치게 의심하니 마땅히 효유를 시행합니다. 미리 사건을 발치해서 선차적으로 두루 보고하니 하래의 항목으로 효시합니다.
하나, 지금의 경계가 소흥 연 중에 이미 시행된 법이니 당시의 제 로 주현들이 나란히 모두 거행하였습니다. 처음 전하여 들음에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원망이 분연했습니다. 전토를 헤아려 도장을 만드니 일도가 이십 여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먼 자는 수개월이 오래지 않아 문득 결국 얽히게 하여 부역에 응하는 인호들이 비록 수고로움과 비용을 모면하지 못하였으나 결국 얽히게 된 뒤에 전토의 좁고 넓음 산전의 무겁고 가벼움이 조리대로 찬연해져서 각자 귀착됨이 있었으니 백성들에게는 산업의 보존을 막는 폐단이 없어지고 관청에서는 도망하여 붙이는 폐단이 없고 호족과 큰 성씨들이 요행으로 숨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빈민 하호들은 두루 고초를 겪는데 이르지 않은 지가 사십 오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우에 관계없이 모두 경계가 이롭고 해가 되지 않음을 아니 다만 본주에서 미루어 시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혁파하여 민간에서 다만 해로움을 알고 이로움이 이와 같음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간사한 백성과 교활한 백성들이 모두 빈민에게 이롭고 자기에게는 이롭지 못함을 알아서 왕왕 서로 놀라고 두려워서 헛된 설명으로 사단을 일으켜 성조로 하여금 어진 정치와 실질적인 은혜가 아래로 흐르지 못하게 하여 천리 안에 빈약한 백성들이 전대로 폐단을 받아 다하지 못하니 진실로 가련하고 슬픕니다. 이제 인호들에게 일의 이치를 자세히 알게 하여 성조께서 관휼하는 뜻을 체득해서 뜬 말을 듣고 헛되게 놀라고 소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 경계의 법은 마땅히 소흥 년의 예를 따라 별도로 대소 정부 갑두를 선발해서 오로지 하나로 헤아리니 매도가 대략 이삼십오에 불과하니 본주의 제 현들이 종래부터 본도에서 일찍이 십 대보를 나누지 않고 도의 광활하고 좁음이 없이 마땅히 소 갑두의 수를 헤아려 이제 제 현에 시행하여 각자 부역을 당한 보의 정부 등을 보고해서 먼저 도를 따라 사지의 안에 에워 싼 몇 리를 납부케 하고 동서 몇 리 남북 몇 리 대강 전원의 이랑 수를 헤아림에 대략 헤아려 적실한 세밀한 수를 구하지 않는다. 장계를 갖춰 현에 품신해서 이것에 따라 경계를 나누어 대소 갑두를 선발해야 합니다. 장차 선발된 뒤에 헤아려 만들어 나란히 갑두에게 맡겨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보와 정의 부역이 만약 갑두의 사람을 채우지 않았다면 옛 날을 따라 연화를 주관하게 하고 경계의 일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 헤아리고 계산해서 토봉을 세워 경계를 표시하고 조장을 나누어 어린도를 그어 문서와 관청에 보고한 문자가 응당 양식에 맞는 것을 첩해서 이미 강구해서 차례를 얻어 빨리 시행해서 제 현에 내려 거의 장차 경계의 대소 갑두의 사람들이 각자 통하여 깨우쳐 임시로 다른 사람을 모집하여 거듭 소비함을 모면해야 합니다.
오른쪽은 지금 방문으로 선차적으로 본주의 인호들에게 효유하고 각자 알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장래에 주달한 사리가 성은을 입어 윤허가 내려지면 마땅히 별도의 조치를 시행하여 자세히 효유해서 힘써 소요하지 않고 갖추어 조정에서 원방을 편안히 세우는 뜻과 백성의 어려움을 제거하려는 뜻에 부합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조치함이 안온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일찍 설명해서 절대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강구해서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소희 원년 팔월 일이다.
漳州:契勘本州日前經界未及均稅, 遽行住罷, 後來一向不復擧行. 是以豪家大姓有力之家包倂民田而不受産, 則其産虛椿在無業之家;冒占官地而紐租, 則其租俵寄於不佃之戶. 姦胥猾吏寅夜作弊, 走弄出入, 不可稽考. 貧民下戶枉被追呼, 監繫箠楚, 無所告訴. 至於官司財計因此矢陷, 則又巧爲名色, 以取於民. 雖有慈惠之長, 明察之官, 欲革舊弊而一新之, 亦復無所措手. 如是者蓋已有年矣. 乃者聖明灼知其弊, 深加憐憫, 特詔守臣相度經界利害. 蓋欲仰遵紹興已行之故典, 加惠此邦重困之夷民, 務使田稅均平, 貧富得實, 免致貧民下戶困於兼幷豪猾之手. 雖知應役之人不無少擾, 然欲革百年深錮之弊, 爲斯民久遠之計, 勢有不得已者. 本州謹已仰體聖意, 絛具奏聞去訖. 竊恐旦夕或蒙行下, 便當擧行. 而遠近士民傳聞不審, 過有疑慮, 合行曉諭. 及有預行撥置事件, 亦須先次遍行告報, 曉示下項:
一․今來經界乃是紹興年中已行之法, 當時諸路州縣並皆擧行. 始初傳聞, 人亦驚恐, 扇搖眩惑, 怨謗紛然. 及至打量田土, 攢造圖帳, 一都不過二十餘人, 遠者不過數月之久, 卽便結局. 應役之戶雖不免有勞費, 然結局之後, 田土狹闊․産錢重輕倏理粲然, 各有歸著, 在民無業去産存之弊, 在官無逃亡倚閣之欠, 豪家大姓不容僥倖隱瞞, 貧民下不至偏受苦楚, 至今四五十年, 人無智愚, 皆知經界之爲利而不以爲害. 只是本州推行末畢, 遽行住罷, 所以民間但知其害而未及知其利之如此. 姦民猾吏又皆知其利於貪民而不利於己, 往往互相驚恐, 妄說事端, 欲使聖朝仁政實惠不得下流, 而千里之內, 貧弱之民依前受弊, 無有窮極, 實可憐悼. 今仰人戶詳此事理, 仰醴聖朝寬恤之意, 莫聽浮言, 妄有驚擾.
一․經界之法, 當依紹興年例, 別羞大小正副甲頭專一打量, 每都大約不過二三十戶. 本州諸縣從來本都不曾分十大保, 無以得見都分闊狹, 合差小甲頭之數. 今且行下諸縣, 仰各告報見役保正副等, 先納逐都四至之內圍徑幾里, 東至西幾里, 南至北幾里. 約計田園大槪頃畝, 大槪約度, 未要的實細數. 具狀申縣, 以憑分畵方界, 定差大小甲頭. 將來定差之後, 打量攢造, 並委甲頭管幹. 其見役保正, 若非合充甲頭之人, 卽依舊只管煙火, 不預經界事務.
一․打量紐算, 置立土封, 椿標界至, 分方造帳, 畫魚鱗圖․砧基簿及供報官司文字應干式樣, 見已講究見得次第, 旦夕當行鏤版, 散下諸縣. 庶幾將來經界大小甲頭等人各通曉, 免至臨時雇募他人, 重有所費.
右今榜先次曉諭夲州人戶, 各仰知悉. ․如將來所奏事理得蒙聖恩卽賜開允, 卽當別行措置, 子細曉諭, 務要不擾而辯, 以副朝廷綏靖遠方․蠲除民瘼之意. 如所措置有未穩便, 亦仰及早前來陳說, 切待別行講究, 改正施行. 紹熙元年八月日.
농사를 권장하는 글[勸農文]
【해제】이것은 주자가 1192년(소희 3년, 임자) 그의 나이 63세에 농사가 매사의 근본임을 밝힌 것인데 여기에서 그는 농사에 관한 여러 가지 필수적인 사항들과 백성을 가르치는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운영되어 안정화되어 민생이 순전하게 돌아갈 때 나라의 근본이 튼튼해 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백성을 살리는 근본을 생각해보니 먹을 것이 넉넉한 것이 우선이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 농사를 힘쓰고 곡식을 중히 여겨서 주현의 수령으로 하여금 모두 농사를 권하는 것으로 직무를 삼게 하여 매 해 이월에 술을 빚어 성 밖에 나가 연이어 부로들을 보고 자제들을 독려해서 힘을 다해 밭을 갈게 하는 뜻으로 깨우치니 대개 우리 백성들은 의식이 풍족해야 영화와 치욕을 알고 창고가 채워져야 예절을 알아서 함께 부유하고 어질게 장수하는 성역에 달려가게 함은 덕이 지극히 윤기 나는 것이다. 제가 다행히 이것을 받들고 섭정하니 감히 떳떳한 법을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지금 권유하는 사건을 열어 갖춤이 뒤와 같습니다.
하나, 이제 봄의 기운이 무루 익어 토양이 기름지고 지맥이 일어나서 바로 밭 갈고 농사지을 시절이니 더디고 늦출 수 없습니다. 모든 부로들은 자제를 교훈해서 번갈아 서로 권하고 따르게 해서 씨앗을 뿌림에 깊이 갈고 얕게 뿌려서 일찍 시작한 사람은 소득이 이르고 힘을 많이 쓴 사람은 거둠이 많을 것이니 인순 고식적으로 해서 스스로 기아를 취하지 마라라.
하나, 두둑과 수리시설은 농사의 근본이니 지금 함께 물을 쓰는 사람들이 힘을 합해 일으키고 수리해서 하여금 수천을 많이 확보하게 해서 장래의 관계시설에 대비할 것이니 만일 대중을 구할 일이 있다면 즉시 관에 보고해서 사람의 공로를 비율로 규찰해서 돈을 빌려주어 날마다 축조해서 그릇된 일을 주관하지 마라라.
하나, 김매고 밭가는 일은 온전히 소의 힘을 빌리니 절대로 밝게 주관해서 때에 맞게 먹여서 갑자기 죽여서 농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니 만일 어긴다면 조칙에 따라 곤장 이십 대를 치고 매두에 이십 관문을 미루어 보상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몸을 가두어 감독하여 들여서 가벼이 용서하지 말 것이니 이제 인호들이 번갈아 서로 고하고 경계해서 위반하지 마라라.
밭에 씨를 뿌림은 진실로 본업이지만 조 콩 삼 보리와 채소와 양념류들은 먹을 만한 물건이다. 만일 파종하여 심으면 보리 고개를 구제해서 보탬이 될 것이니 이제 인호들에게 남은 힘으로 널리 식재하고 뿌리게 해야 한다.
하나, 누에와 뽕나무의 일은 본업인데 본주는 종래로 뽕나무가 맞지 않아 대개 민간에 씨 뿌리기를 법으로 정할 수 없었다. 이제 인호들이 항상 겨울에 밖의 로에 가서 뽕나무를 사서 식재하여 땅의 마땅함을 보고 뿌리를 따라 서로 한두 장 사이를 거리해서 깊이 열어 굴을 파서 분양을 사용해서 시험 삼아 뿌려 조금 자라기를 기다려 작고 말아진 가지를 제거하면 몇 년 뒤에 반드시 이익을 볼 것이니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다시 길패와 삼을 심어서 의복에 대비해서 얼어 죽음을 모면해야 할 것이다.
하나, 향촌의 소민들은 그 사이에 밭이 없는 집이 많으니 모름지기 전주에게 가서 경작할 밭을 헤아려 매번 밭 갈고 씨 뿌리고 김매는 시절에 전주들에게 미곡을 빌려 사니 가을 겨울 성숙해지면 비로소 한결같이 돌려준다. 전호들은 이미 전주들이 지급하는 밭에 의지해서 사니 빌려서 식구를 부양하고 전주들 또한 전객이 밭 갈고 들여 주는 세금에 의지해서 가계를 넉넉하게 하니 두 사람이 서로 필수적이어서 존립하는 것이다. 이제 인호들에게 서로 고계하게 해서 전호들이 전주를 침범하지 못하고 전주들이 전호에게 포학하게 하지 못하니 만일 소로 밭 갈고 수차 질을 행할 때에 전주들에게 평년의 법을 따라 마땅히 미곡을 부합되게 하여 가을과 겨울 거둔 뒤에 전호가 각자 빌린 바에 따라 이자를 되돌려 준다. 만약 완악하게 저버려 돌려주지 않는 사람은 전주들이 경관에게 진술해서 마땅히 감독해서 들여서 완곡하고 거만함을 경계할 것이다.
하나, 본주에서 주관하는 거친 밭이 많아서 대개 관청에 인연해서 소요해서 코끼리가 밭을 밟아버리는 근심이 있으니 이 때문에 인호들이 감히 개간하지 않으니 이제 조정에서 경계를 시행해서 지난번의 산전과 관미를 각각 되돌려서 스스로 붙이는 소요가 없게 하여야 한다. 본주에서 이미 방을 붙여 인호들을 권유해서 코끼리를 죽이면 관사와 약속해서 상아와 뼈를 미루어 취하지 않았다. 이제 별도로 포상하는 돈 삼십 관을 두어서 만일 인호들이 코끼리를 죽인 자가 있다면 와서 보상을 요청하면 즉시 지급해서 거의 재해를 제거해서 백성들이 즐거이 밭 갈게 해야 한다. 거친 밭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와서 장계를 넣으면 절대로 조사하여 지급해서 영원한 자기의 일로 삼게 할 것이다. 제정한 조목에 따라 삼년간의 조세를 모면해 주어야 한다.
하나, 지금 조정에서 경계를 시행해서 근본적으로 부유한 집에 전업을 설치해서 조산을 밭지 않고 빈민들이 산업의 존재를 제거해서 그릇되게 미루어 소요를 입게 되면 이랑을 헤아려 실상에 따라 균등하게 하여 더하고 빼어 문을 나누고 되를 합함이 없게 하여 비록 부역에 응하는 인호들이라도 날로 작은 수고를 면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실로 자손들의 영원하고 무궁한 이로움이 될 것이다. 헤아리고 계산하는 법을 매우 간략하게 해서 지난번에 이미 인행하여 효시하였다. 오늘 몸소 시험하고 살펴 모름지기 인호들로 하여금 사람마다 익숙하게 익혀 가을이 이루어진 뒤에 이것에 따라 헤아려 한두 달을 지나지 않아 문득 마치게 한다. 생각하니 빈민들은 기뻐하고 단지 호족과 부유한 집안에서 폐단을 짓는 집안이 자기에게 이롭지 않음을 보고 반드시 말을 만들어 헛되게 유언비어를 퍼트리니 이제 깊이 피차간의 한 등급을 헤아려 모두 왕의 백성이니 어찌 스스로 밭을 팔고 곡식을 거두어 문득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연히 조세를 들이게 하겠습니까? 관법이 용납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별도의 조서를 보내어 이처럼 일을 헤아려 좋은 법을 막고 꺾어서는 안 된다.
하나, 본주에서 차례대로 제 현에 시행해서 사람을 선발하여 향에 내려 소요를 보기를 청하여 부과하여 누르고 정배하니 강제로 물색을 사서 보태어 경총제전을 발하고 위로 공여하는 은을 상납하고 과다 등의 명목과 과벌 인호들의 전물을 혁파해야 한다. 위로 조정에서 관휼하는 뜻을 체득하고 백성들에게 편안히 살면서 농업을 폐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제 제현들이 봉행을 어겨 사람들을 소요하는 실적을 지정하여 와서 하소연하면 절대로 추구해서 무겁게 파견을 시행하여야 한다.
하나, 본주에서 절차대로 방문을 지급해서 인호들을 권유함에 효제충신과 예의염치의 뜻이 아님이 없다. 이제 인호들이 두루 알지 못할까를 근심하여 별도의 절약을 갖추어 연결한 첩지가 앞에 있다. 모든 부로들에게 요청하여 항상 풀어 설명해서 후생 자제들로 하여금 준수할 바를 알게 하고 악을 제거하고 선을 따르고 옳음을 취하고 그름을 버려서 몸을 아껴 가업을 보전하고 지켜야 한다. 자손 중에 혹여 아름다운 바탕이 있다면 학교에 보내어 독서하게 해서 도를 닦고 몸을 닦아 문호를 일으켜야 한다.
오른쪽은 방문을 내어 효유한 외에 다시 부로에게 요청하여 장차 이 뜻으로 향 여를 권려하고 자제를 가르쳐 힘써 깨우치게 해서 범하지 말게 할 것이다. 소희 삼년 이월 일에 방문을 붙인다.
契勘生民之本, 足食爲先. 是以國家務農重穀, 使凡州縣守倅皆以勸農爲職, 每歲二月, 載酒出郊, 延見父老, 喩以課督子弟․竭力耕田之意. 蓋欲吾民衣食足而知榮辱, 倉廩實而知禮節, 以共趨於富庶仁壽之域, 德至渥也. 當職幸此承攝, 敢墜彝章? 今有勸諭事件丿開具如後:
一․今來春氣已中, 土膏脈起, 正是耕農時節, 不可遲緩. 仰諸父老敎訓子弟, 遞相勸率, 浸種下秧, 深耕淺種. 趨時早者所得亦早, 用力多者所收亦多, 無致因循, 自取饑餓.
一․陂塘水利, 農事之本. 今仰同用水人叶力興修, 取令多蓄水泉, 凖備將來灌漑. 如事干衆, 卽時聞官, 糾率人功, 借貸錢本, 日下修築, 不管誤事.
一․耘犂之功, 全籍牛力, 切須照管, 及時餧飼, 不得輒行宰殺, 致妨農務. 如有違戾, 準勅科決脊杖二十, .每頭追賞五十貫文. 錮身監納, 的無輕.恕. 今仰人戶遞相告戒, 毋致違犯.
一․種田固是本業, 然粟豆麻麥․菜蔬茄芋之屬, 亦是可食之物. 若能種植, 靑黃未交得以接濟, 不爲無補. 今仰人戶更以餘力廣行栽種.
一․蠶桑之務, 亦是本業. 而本州從來不宜桑柘, 蓋綠民間種不得法. 今仰人戶常於冬月多往外路買置桑栽, 相地之宜, 逐根相去一二丈間, 深開窠窟, 多用糞壞, 試行栽種. 待其稍長, 卽與削去細碎拳曲枝條. 敷年之後, 必見其利. 如未能然, 更加多種吉貝麻苧, 亦可供備衣著, 免被寒凍.
一․鄕村小民, 其間多是無田之家, 須就田主計田耕作. 每至耕種耘田時節, 又就田主生借穀米. 及至秋冬成熟, 方始一倂塡還. 佃戶旣賴田主給佃生借以養活家口, 田主亦籍佃客耕田納租以供贍家計, 二者相須, 方能存立. 仰人戶遞相告戒, 佃戶不可侵犯田主, 田主不可撓虐佃戶. 如當耕牛車水之時, 仰田主依常年例應副穀米;秋冬收成之後, 仰佃戶各備折借本息塡還. 其間若有負頑不還之人, 仰田主經官陳論, 當爲監納, 以警頑慢.
一․本州管內荒田頗多, 蓋綠官司有俵寄之擾, 象獸有踏食之患, 是致人戶不敢開墾. 今來朝廷推行經界, 向去産錢官米各有歸著, 自無俵寄之擾. 本州又已出榜勸諭人戶, 陷殺象獸, 約束官司, 不得追取牙齒蹄角. 今更別立賞錢三十貫, 如有人殺得象者, 前來請賞, 卽時支給, 庶幾去除災害, 民樂耕耘. 有欲陳請荒田之人, 卽仰前來陳狀, 切待勘會給付, 永爲己業. 仍依除制, 與免三年租稅.
一丶今來朝廷推行經界, 本爲富家多置田業, 不受租産, 貧民業去産存, 枉被追擾, 所以打量步畝, 從實均攤, 卽無增添分文升合. 雖是應役人戶日下不免小勞, 然實爲子孫永遠無窮之利. 其打量紐算之法亦甚簡易, 昨來已印行曉示. 今日又躬親按試. 要使民戶人人習熟. 秋成之後, 依此打量, 不過一兩月間, 卽便了畢. 想見貧民無不歡喜, 只恐豪富作弊之家見其不利於己, 必須撰造語言, 妄有扇搖. 今仰深思彼此一等, 皆是王民, 豈可自家買田收穀, 却令他人空頭納稅? 非惟官法不容, 亦恐別招陰譴, 不須如此計較生事, 沮撓良法.
一丶本州節次行下諸縣, 不得差人下鄕乞霓搔擾, 科敷抑配, 强買物色, 及以補發經總制錢․發納上供銀․罷科茶等爲名, 科罰人戶錢物. .所以上體朝廷寬恤之意, 欲使民得安居, 不廢農業. 今恐諸縣奉行違戾, 仰被擾人指定實迹, 前來陳訴. 切待追究, 重作行遣.
一․本州節次印給牓文, 勸諭人戶, 莫非孝弟忠信․禮義廉耻之意. 今恐人戶未能遍知, 別具節略, 連粘在前. 請諸父老常爲解說, 使後生子弟知所遵守, 去惡從善, 取是舍非, 愛惜體膚, 保守家業. 子孫或有美質, 卽遣上學讀書, 學道修身, 興起門戶.
右今出牓散行曉諭外, 更請父老各以此意勸率鄕閭, 敎戒子弟, 務令通曉, 毋致違犯. 紹熙三年二月日牓.
용암현을 권유하는 방[龍巖絲勸諭膀]
【해제】이것은 주자가 1193년(소희 4년, 계축) 그의 나이 64세에 용암현에서 법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는 여기에서 용암현이 지세가 깊어 주현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와 호족들이 제멋대로 자행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다시 법의 질서를 회복하여 민생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가 공손히 칙명을 받들어 이 지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본주 사현을 보니 용계 제 읍이 풍속이 순후해서 작은 것이라도 공사가 있으면 주부에 구하는데 유독 용암 일 현은 지세가 치우치고 산이 깊어 바다 고을 어염의 이로움이 없어 백성들이 생활이 가난하여 작업이 어렵습니다. 주부가 이미 멀어 실정이 통하지 않고 현도의 공리들이 마음으로 탐구해서 몸소 교화를 시행하지 않아서 왕왕 많은 선발된 공인들이 하향을 소요시키고 제멋대로 관리들이 일에 따라 청하여 조정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형옥을 구휼하지 않아 시비의 곡직을 분별하지 않아 백성들에게 예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흉악한 일에 힘써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속이고 장성한 사람들이 쇠락한 사람을 능멸해서 안으로 친척 골육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밖으로는 마을을 오가는 좋음을 알지 못해서 풍속이 경박하고 사나우니 이미 탄식할 만 합니다. 심한 자는 관사를 가벼이 업신여겨 공관에서 소리를 지르고 고간을 붙잡고 이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속여 장계를 내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감춥니다. 주현에서 속임을 살펴 긴급히 체포하면 문득 문을 닫고 무리를 모아 몽둥이를 가지고 대적합니다. 자못 이미 왕명임을 헤아려 다시 왕법을 지키려하지 않습니다. 주현의 관원들이 모두 조정의 정령을 봉행하니 이제 이미 그렇지 않다면 주현에 항거해서 왕법을 지키지 않고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처럼 하는 것이 어찌 도적과 다르겠습니까? 가령 한 때에 대적하여 과실을 얻었더라도 끝내 어찌 거두어 죽임을 알지 못합니까? 비록 본래 관리들이 이러한 악행을 양성했다고 말하더라도 문득 자기로부터 나온 죄를 받아서 작은 자는 유배로 죄를 결정하고 큰 자는 몸을 죽이고 가정을 깨어 버려야 합니다. 적자들이 알지 못해서 무릅써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슬프고 민망합니다! 제가 이미 부모의 관직을 더럽혔으니 어찌 차마 좌시해서 미연에 구원함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행하여 용암현에 약속하여 관리들이 교화를 펴는데 힘쓰고 조목의 법을 삼가고 지켜서 전처럼 제멋대로 소요할 수 없게 한 것을 제외하고 모름지기 효유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오른쪽은 지금 방문으로 용암현에 주관하여 내려 두루 상호와 호민을 효유해서 각각 알게 하였습니다. 세민 중에 문자를 알지 못해서 통하여 깨우칠 수 없으니 향곡의 장상들에게 요청하여 이러한 곡절을 자세히 하여 항상 긴절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모름지기 합현의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긴절히 생각하게 해서 이미 왕의 백성이 되어 마땅히 왕법을 지켜 이제 이후로 각자 본업을 닦아서 간사하게 도적질하지 말고 방자하게 마시고 도박하지 말며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논박하여 하소연하지 말고 서로 침탈하지 말며 서로 곁눈질 하지 말고 몸을 아끼고 일을 참으며 관사를 두려워해서 전처럼 소리 지르고 고간하고 추효를 막고 무고에 붙이고 흉간하게 해서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거의 한번 사나운 풍속을 고쳐서 다시 예의의 마을로 만들어서 자자손손 영원히 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만일 다시 고치지 않아서 오히려 전의 잘못에 익어서 주군이 비록 법을 굽히고 서로 용납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결단코 회합하고 순위해서 에워싸고 가려 체포해서 법에 따라 단죄하여 가벼이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방문으로 효유해서 각자 자세히 생각해서 일찍 마음을 바꾸어 후회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具官:當職恭奉敕命, 來守此邦. 見本州四縣龍谿諸邑風俗醇厚, 少有公事干撓州府, 獨有籠巖一縣地僻山深, 無海鄕魚鹽之利, 其民生理貧薄, 作業辛苦. 州府旣遠, 情意不通, 縣道公吏又不究心拊摩, 躬行敎化, 往往多差公人下鄕搔擾, 及縱吏人因事乞覓, 不遵覩制, 不恤刑獄, 不能分別是非曲直, 致使其民不見禮義, 惟務凶狠, 强者欺弱, 壯者凌衰. 內則不知有親戚骨肉之恩, 外則 一不知有閭里往來之好, 習俗薄惡, 已足歎傷. 至其甚者, 則又輕侮官司, 公肆咆哮, 把持告訐, 無所不至. 始則詭名下狀, 終則將身藏閃. 及至州縣察其欺詐, 追捕緊急, 則便閉門聚衆, 持杖鬪敵. 殊不思量旣爲王民, 便當遵守王法. 州縣之官皆是奉行朝廷政令. 今旣不然, 抗拒州縣, 便是不遵王法, 不畏朝廷. 如此所爲, 何異盜賊? 縱使一時抵敵得過, 不知終久作何收殺? 雖說本因官吏養成此惡, 然却終須自己出頭受罪, 小者徒配決罰, 大者殺身破家. 赤子無知, 抵冐至此, 良可悲閔. 當幟旣忝父母之官, 豈忍坐視, 不思有以救其未然? 除巳行下龍巖縣約束官吏務宣敎化, 恪守條法, 不得似前容縱搔擾外, 須至曉諭.
右今榜龍巖縣管下, 遍行曉諭上戶豪民, 各仰知悉. 其有細民不識文字, 未能通曉, 卽請鄕曲長上詳此曲折, 常切訓誨. 要使闔縣之人常切思念, 旣爲王民, 當守王法, 自今以後, 各修本業, 莫作姦盜, 莫怒飮博, 莫相鬪打, 莫相論訴, 莫相侵奪, 莫相瞞昧, 愛身忍事, 畏懼官司, 不可似前咆哮告訐, 抵拒追呼, 倚靠凶很, 冒犯刑憲. 庶幾一變獷悍之俗, 復爲禮義之鄕, 子子孫孫, 永陶聖化. 如更不改, 尙習前非, 州郡雖欲曲法相容, 亦不可得. 決當會合巡尉, 圍掩搜捉, 依條斷罪, 的無輊恕. 今榜曉諭, 各請詳思, 趁早革心, 無貽後悔.
담주에서 교수에게 악록서원의 조치를 맡기는 첩지[潭州委敎授措置嶽麓書院牒]
【해제】이것은 주자가 1194년(소희 5년, 갑인) 그의 나이 65세에 악록서원의 조치를 의논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는 악록서원을 새로이 창건하여 학문을 닦아 자신을 수행하려는 선비들에게 과거시험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심성수양을 통한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주의 주학을 계감한 외에 다시 악록서원을 설치해서 본래 뜻있는 선비들이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스승을 위하고 벗을 취하는 것을 위하여 이 지역에 이른 자가 깃들어 정박하지 못하고 넉넉히 놀고 업을 풀 지역으로 여기기 때문에 전수추밀 충숙유공이 특별히 옛 터를 따라 다시 새로운 집을 짓자고 연이어 요청하므로 좌사시강 장공 선생이 그 사이를 왕래하며 사방에서 와서 배우는 선비들로 하여금 도를 전수하고 업을 주고 미혹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뜻이 매우 멀어 세속에서 항상 보고 이를 바가 아닙니다. 근자에 사도가 느슨해지고 강학이 폐지되어 선비의 기상이 떨쳐지지 않으니 의논하는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깁니다. 제가 무릅써 임시로 지켜서 훈사를 입어 깊이 학문을 강론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로 붙였습니다. 돌아보니 용렬한 마을이 봉승하지 못함이 한스러우니 관청에 도착한 지 두 달 동안에 문서에 곤란해서 한번 가서 전에서 뵙고 당에 올라 연이어 제 생을 보고 마땅히 파행한 사건들을 물어보고 거의 흐르는 폐단을 개혁해서 옛 법으로 되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요청하여 예릉여군 공사가 도착하여 강서직사에 충당함과 학록 정공사를 함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것을 제외하고 지금 의논하여 별도의 편액 외에 학생 십 명을 두어 사방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주학의 학칙에 따라 날로 으깬 쌀 한 되 사 홉과 돈 육십 문으로 다시 보시를 보지 않고 제가 살피고 찾아서 곧바로 시행하여 사람을 들였습니다. 거의 위로는 성조께서 인재를 교육시키는 뜻을 넓히고 학문을 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땅히 힘써야 될 것이 오로지 구구한 과거시험의 사이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였으니 진실로 작은 보탬이 아닙니다. 교수에게 첩지를 하고 서원에 첩지를 하여 밝게 시행하여 바라건대 한 면을 지휘해서 마땅히 사람들에게 구하여 재사와 책상과 침상과 걸상의 종류를 갖추게 하여 아울러 첩전을 하여 본주의 넉넉히 배우는 요금 차례의 돈과 서원의 양식을 헤아려 융통해서 지급하여 모름지기 시행하여 보내야 합니다.
契勘本州州學之外復置嶽麓書院, 本爲有志之士不遠千里求師取友, 至於是邦者, 無所棲泊, 以爲優游肄業之地, 故前帥樞密忠肅劉公特因舊基復創新館, 延請故左司侍講張公先生往來其間, 使四方來學之士得以傳道授業解惑焉. 此意甚遠, 非世俗常見所到也. 而比年以來, 師道陵夷, 講論廢息, 士氣不振, 議者惜之. 當職叨冒假守, 蒙被訓詞, 深以講學敎人之務爲寄. 顧恨庸鄙, 弗克奉承, 到官兩月, 又困簿書, 未能一往謁殿升堂, 延見諸生, 諭考所合罷行事件, 庶革流弊, 以還舊規. 除已請到醴陵黎君貢士充講書職事, 與學錄鄭貢士同行措置外, 今議別置額外學生十員, 以處四方遊學之士. 依州學則例, 日破米一升四合, 錢六十文, 更不補試, 聽候當職考察搜訪, 徑行撥人者. 庶幾有以上廣聖朝敎育人才之意, 凡使爲學者知所當務不專在於區區課試之間, 實非小補. 牒敎授及帖書院照會施行, 仍請一面指揮合干人排備齋舍․几案․床榻之屬, 幷帖錢糧官於本州贍學料次錢及書院學糧內通融支給, 須至行遣.
<約束榜>
제 현의 민간에서 송사하는 인호들이 스스로 마땅히 조목의 차례를 따라 법대로 진술하는 것을 계감해 보니 공사가 각각 조목의 한계가 있어 인호들이 하소연을 뛰어 넘으니 형벌로 단죄해야 합니다. 왕왕 현도에서 매듭짓고 끊지 못해서 드디어 유체시켜 하소연을 숨깁니다. 겸하여 본 현의 밝은 시한을 살펴 추회하여 원만하게 갖추어 차례대로 결정하지 않고 문득 시행하여 주를 거쳐 관부를 번거롭게 합니다. 이제 시한을 정해 약속해서 스스로 날을 만들어 시작해서 응당 제 현의 인호들이 이미 하소연한 것이 얻어지지 못했으면 도적은 한 달을 시한으로 싸움질하여 손상해서 보를 이은 고통이 오십일이고 혼전의 종류는 모름지기 두 달을 시한으로 매듭짓고 끊는 것을 주관해야 합니다. 시행하여 내린 제 현에서 따른 것을 제외하고 만일 이와 같은 민간의 송사가 있다면 밝게 오늘을 시한으로 차례대로 처결해야 합니다. 만약 현도가 기한을 어겨 결절을 시행하지 못하면 인호들에게 주에 다다라 하소연하게 하여야 합니다. 절대로 먼저 미루어 받드는 사람들의 감단을 기다려 두 번 시한을 정해 재촉해야 합니다. 현도에서 마치고 끊지 못해 인호들이 거듭 하소연하면 추적하여 압송하여 과목별로 결단하는 외에 인호들이 경유하는 문서가 서장의 형식에 의지해서 장계에서 안으로 분명하게 모년 모월이라고 소리 내어 설명하여 현을 경유하여 하소연하여 이미 며칠이 경과했는데도 본 현에서 결절하지 못하면 이것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현을 경과한 월 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혹 기한이 찬 것을 살피지 않아 헛되게 정한 날짜를 지나서 진술해서 미루어 받들어 시행하는 사람들이 주에 이르면 원래 경과한 월 일이 미치지 못함을 보고 그 인호들을 문서로 묶어 포박하여 거두어 연좌를 시행하고 훼벽서로 포박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만약 본주를 경과한 것이 한 달이 차지 않았으면 장계의 말에 또한 거듭 시행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一․契勘諸縣民訟人戶自合從條次第經陳, 其公事各有條限, 民戶越訴, 亦有斷罪刑名. 往往縣道不能結絶, 遂至留滯, 引惹詞訴. 兼又有人不候本縣照限追會圓備予決, 便卽先行經州, 紊煩官府. 今立限約束, 自截日爲始, 應諸縣有人戶已訴未獲, 盜賊限一月, 鬪毆折傷․連保辜通五十日, 婚田之類限兩月, 須管結絶. 行下諸縣遵從外, 如尙有似此民訟, 亦照今來日限予決. 若縣道違期不行結絶, 方許人戶赴州陳訴. 切待先追承行人勘斷, 再立限軀催. 其照道又不了絶, 致人戶再有詞訴, 定追押錄科斷外, 今仰民戶經由書鋪依式書狀, 仍於狀內分明聲說的於某年月日經縣陳訴, 已經幾日, 本縣不結絶, 以憑行遣. 如不明注經縣月日, 或不候限滿, 妄稱已過所立日限陳述, 致追承行人到州, 見得元經月日未及, 其人戶連書鋪並行收坐, 仍毁劈書鋪名印. 若經本州一月未滿, 狀詞亦不許再行.
하나, 관인 진사 승도 공인 친히 서장을 듣고 나머지 인호들은 각자 서포에 나아가서 장계를 베껴서 진술하니 만일 서포에서 본 실정대로 베껴주지 않아서 이치가 아니라고 막으면 마땅히 본청에서 잡아들인다.
하나, 장계의 말과 곧바로 진술한 일의 실정이 번잡한 말과 지체하는 일이 아니면 망은 이백 자를 넘지 못한다. 일면 두 개의 장계를 듣지 못함과 큰 글자를 형식에 따라 진실로 삼가 써서 베껴야 한다. 만일 근거를 밝게 계감해서 일의 원인을 다하지 않았다면 백연첩을 장계 앞에 기록한다.
하나, 만일 고변한 것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장계를 베껴준 서포가 인호와 더불어 일등의 죄를 부과한다.
하나, 인호가 하소연한 말이 장계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이름을 내지 않는다. 응당 장계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은 모름지기 몸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만일 일의 연고가 있어 다음 사람을 사용해서 원인에 따라 소리 내어 설명하여 연 월의 약관과 질병의 유무와 부인들의 질병과 임신의 유무를 종전에 진실로 열어 갖추어야 한다. 혹 죄가 있으면 응당 결정해서 임시로 헛되게 설명을 제공해서 먼저 원래 서포에서 베껴준 장계를 계감해야 한다.
하나, 서포가 만일 감히 본주와의 약속을 어기거나 혹 인호에게 베껴준 장계에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문득 곧바로 진술해서 관사를 번거롭게 하면 죄를 부과하는 외에 지급한 도장을 훼손한다.
하나, 인호가 장계를 진술함에 본주에서 도장을 지급해서 곧바로 다식 인에게 붙여 열어 만들고 다식인의 보를 경유해서 알게 해서 장계를 듣게 해서 추호에 대비한다. 만일 인호들이 이치 상 허망함을 건넜다면 범인과 서포 다식인은 한결같이 죄를 부과한다.
하나, 계감하니 인호들이 많이 일의 절차가 긴급하고 그렇지 않은 지를 묻지 않고 압인과 사장의 날짜를 살피지 않고 문득 장계가 내려감을 막거나 혹 백지를 던진다. 지금 약속을 세워 장계를 막거나 접수를 받지 않으면 던진 바의 백지는 다만 혼전과 책부를 하소연하는데 그치니 긴절하게 이해가 매인 사건이 아니다. 가난하고 환과고독으로 무고한 사람이 아니면 드러내놓고 기탄해서 관부를 문란하게 할 수 없으니 이제 이후로 가난하고 늙고 병들고 어리고 과부이거나 혹 도적에게 겁탈을 입고 싸움하여 죽거나 상해서 일이 목숨에 관여되어 처음 말이 장계로 백지를 던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혼전과 부채이거나 일시의 서로 다투는 등의 일이니 인호들이 모름지기 주관하여 서포를 경유해서 장계의 서식에 따라 압인하고 장계에 날을 적어 진술하여 다스려야 한다. 만일 이처럼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정당하게 무거운 단죄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나, 압인하고 사장에 날을 정하고 미리 역수를 따져 판단한다. 직관 한 사람이나 혹 두 사람에게 보내어 맡겨 대청의 곁에 나가 돌에 부르는 수를 그어 일의 원인을 감독하는데 사용한다.
하나, 사장에 압인해서 애초 주를 경유하는 장계를 제외하고 사조장과 각각 안리로 하여금 첩지하여 선택하여 안조를 내어 돌에 견주어 긴요한 실정의 연유를 기록해서 장계의 월일에 근원해서 어떻게 시행할 지를 결정해서 모처에서 이미 결정하지 못한 일의 원인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다.
본주의 고각루에는 패에 두 가지 면이 있으니 안으로 동쪽 면은 군주관 아래 마패에 메였고 서면은 인호들이 송사하는 말의 패에 메였으니 안무사가 도임함에 서쪽면의 사송패를 동쪽으로 옮겨 스스로 새로이 굴패 일면을 개조해서 편안히 사송패의 위에 두어 사신 일원을 선발해서 감당하게 한다. 일도에 책력을 설치해서 주관하는 관원에 붙여 감독하게 한다. 만약 패를 던진 사람이 있다면 위로 성명을 베껴서 압인하여 부사에게 출두하게 하여 태지를 살펴 시행하게 한다. 패에 흙칠을 하고 글자를 새겨서 설명을 갖춰 실상대로 저버리고 굽혀 긴급한 사건의 사람들이 이 패의 아래에 발꿈치를 세워 감패 사신에게 즉시 수령하게 하여 긴절히 시행을 기다린다. 만일 한만한 사건을 가지고 장계에 압인한 날짜를 기다리지 않고 헛되게 긴급한 좌패를 만들면 결정하여 단죄를 살펴야 한다.
하나, 날마다 모든 품신과 성부 공문서의 문자들을 모두 문서에 기록해서 눈가 사이하여 그어 주관하여 밤을 만나면 열흘마다 관리에게 점호를 맡긴다.
하나, 밝게 받아들이고 수색한 사람의 문자를 배치하는 외에 압인하여 열어 패에 새길 때에 포병을 책려해서 기한에 따라 달려가 전하게 한다. 만일 기한을 어기면 관리에게 맡겨 추적하여 무겁게 엄단하여야 한다.
하나, 종류대로의 장계의 명색은 관리들이 재물을 받아 법을 굽혀 장차 아전들이 침범하여 부리고 죽여 겁박하고 죽이고 표략해서 간사한 도적들이 무리로 모여 싸우고 혹 관사를 막아서 호족과 대성들이 침범하여 세민들의 전업을 점탈하여 부녀자들을 간음하고 싸워 피를 보니 관원과 사인 공인 군인 승도들이 장계를 잡고 이상의 해당 관청에서 압인한다. 혼전지를 하소연하고 분석을 하소연하고 책부를 하소연하고 싸워 피를 보지 않고 선발하여 두둑에 부역해서 이상은 도청에서 압인한다.
하나, 압인한다. 사장은 원래 짝수 날에 메여 압인하고 공사는 원래 홀수 날에 메이니 안무사가 도임함에 홀수 날에 압인해서 짝수 날로 공사를 압인한다.
하나, 장계의 서식이다. 모현 모향 모리 성명 나이 몇 세 질병의 유무 마땅히 장계의 우두머리가 되면 곤장의 책임을 감당하고 몇 번째 장계인지를 묶어 하소연하는 모사는 마땅히 담주를 경유한다. 이름을 대신해서 헛되고 망령되게 하지 말아서 뛰어 넘어 하소연하여 전의 장계를 은닉하지 마라라. 만일 어기면 달갑게 단죄의 호령에 엎드려야 한다. 오른쪽 모는 모름지기 장계를 갖추어 진술하여 판부 안무 수찬을 엿보아 특별히 교지를 내려야 한다.
하나, 밝게 매월 장사 등 십이 현에서 마땅히 정액 유무의 월용 등전을 풀어서 본사의 인장을 따라 격식대로 전물을 써서 감독하는 전리들에게 갖추게 하였습니다. 다음 달을 시한으로 각기 날의 한계를 나누어 품신하여 풀어서 주에 다다라 서로 납부한다. 안무 수찬 지강이 도임하여 조치한 것을 따라 월마다 보내어 좌관에게 맡겨 압인하게 한다. 안으로 장사 선화현에 현승 주부 현위를 보내러 나란히 밖의 십 현의 현승 주부 감당하는 관원 일원 감할하는 전압 승행인 각 일명을 보내어 구속하게 해서 나란히 다음 달 초십일을 기한으로 주에 이르러 그 돈을 모름지기 관에 맡겨 함께 맡은 관리가 친히 압인하여 주에 다다른다. 만일 발이 풀리면 압인을 맡는 것을 면한다. 주에 이르러 부족하면 단죄를 마치고 전리가 주에 나아가 감독하고 재촉한다. 혹 돈이 기한을 어겨도 이르지 않으면 본 현의 용전 전리와 구압전과 하승행 청자를 추적하여 나란히 감단하여 시행한다.
일 항, 밝게 응당 주의 마당에 날마다 수납한 소희 오년 하세전이 들어오는 도중의 시한에 인호들이 납부하는 것을 근거하지 않고 가만히 그릇되게 기급해서 검사하는 절차의 문장을 모든 조세가 들어오는 시한으로 호두를 추적하거나 혹 다음 집에 부과하여 관품의 집안에 추간하는 사람이 이제 인호들에게 보여서 일찍 수를 다해 주에 다다라 보낸다. 만일 어기면 정당히 조건을 따라 점검하고 미루어 주에 다다라 부과해서 납부를 감독하여 시행한다.
一․官人․進士․僧道․公人謂訴己事, 無以次人聽自陳. 聽親書狀, 自餘民戶並各就書鋪寫狀投陳. 如書鋪不寫本情, 或非理邀阻, 許當廳執覆.
一․狀詞並直述事情, 不得繁詞帶論二事, 仍言詞不得過二百字. 一名不得聽兩狀, 並大字依式眞謹書寫. 如有于照契據幷未盡因依, 聽錄白連粘狀前.
一․如告論不干己事, 寫狀書鋪與民戶一等科罪.
一․民戶詞訴不應爲狀首人, 自不當出名. 其應爲狀首人, 並要正身. 如實有事故, 得用以次人, 仍聲說因依, 年月若干, 有無疾蔭, 婦人有無疾蔭娠孕, 於前從實開具. 或有罪應科決, 臨時妄行供說, 先契勘元寫狀書鋪.
一․書鋪如敢違犯本州約束, 或與人戶寫狀不用印子, 便令經陳, 紊煩官司, 除科罪外, 並追毁所給印子.
一․人戶陳狀, 本州給印子, 面付茶食人開雕, 並經茶食人保識, 方聽下狀, 以備追呼. 若人戶理涉虛妄, 其犯人幷書鋪茶食人一例科罪.
一․契勘人戶多有不間事節緊慢, 不候行押詞狀日分, 輒行攔轎下狀, 或投白紙. 今立約東, 欄驕狀詞並不受接. 幷所投白絲, 止是理訴婚田債負, 卽非緊切利害事件, 亦非貧窶․鰥寡孤獨無告之人, 顯無忌憚, 紊煩宮府. 自今後, 除貧窶․老病․幼小․寡婦或被劫盜幷鬪毆殺傷, 事干人命, 初詞許於放詞狀日投白紙外, 自餘理訴婚田債負或一時互爭等事, 人戶須管經由書鋪依式書狀, 聽引狀日分陳理. 如有似此違約束之人, 定當重行斷罪.
一․引押狀詞日分, 預批曆請台判. 輪委職官一員或兩員, 就大騷側畔用硃劃號數, 監用朱批事因.
一․引押詞狀, 除初經州狀外, 其有事祖狀並各令案吏貼捧出案祖, 用硃批出緊要情由, 元詞月日, 作如何施行, 某處巳末結絶事因, 請判.
一丶本州鼓角樓所有牌二面, 內東畔一面係軍州官下馬牌, 西面係人戶詞訟牌. 蒙安撫到任, 移西畔詞訟牌於東, 自新開雕屈牌一面, 安在詞訟牌之上, 差使臣一員監當. 幷疊曆一道, 付監管官. 如有投牌之人, 抄上姓名, 押赴使府出頭, 取候臺旨施行. 其牌黑漆雕字, 具說有實負屈․緊急事件之人, 仰於此牌下跂立, 仰監牌使臣卽時收領出頭, 切待施行. 如敢將閑慢事件, 不候引狀日分, 妄作緊急坐牌, 定行勘斷.
一․有日逐諸雜申幷省符公牒文字, 並疊薄子, 劃隔眼拘管, 遇夜錯. 逐旬委官點號.
一․照得日逐所受入匣追索人案文字, 疊外引開牌時刻, 責鋪兵依限走傳. 如違限, 委官先追押錄重斷.
一․類狀名色:官吏受財枉法, 將吏侵剋役使殺人, 行劫殺略, 姦盜聚衆鬪打或抵拒官司, 豪家大姓侵襲占奪細民田業, 姦汚婦女, 鬪打見血, 官員․士人․公人․軍人․僧道執狀, 已上當使廳引押. 訴婚田地․訴分析․訴價負․鬪打不見血․差役陂塘, 已上都廳引押.
一․引押:詞狀元係隻日引押, 公事元係隻曰, 蒙安撫到任, 以隻日引押詞狀, 雙日引押公事.
一․狀式 : 某縣某鄕某里姓名;年幾歲, 有無疾蔭, 合爲狀首, 堪任杖責, 係第幾狀., 所訴某事, 合經潭州;卽不是代名虛妄, 無理越訴, 或隱匿前狀. 如違, 甘伏斷罪號令. 右某入事明汪年月, 指涉某人某事盡實, 限二百字. 須至具狀披陳, 伏候判府安撫修撰特賜合旨.
一․照對每月長沙等一十二縣合解有無定額月椿等錢, 從本司印格目書塡錢物, 監轄典吏椿辦. 限次月各分曰限申解, 赴州交納. 近準安撫修撰待講到任措置, 逐月輪委佐官坐押. 內長沙․善化縣輪縣丞․主簿․縣尉, 幷外十縣輪縣丞․主簿․監當官一員, 監轄典押․承行人各一名拘椿, 並限次月初十日到州. 其錢須要所委官同典吏躬親坐押赴州. 如解足, 典押免行. 到州不足, 斷訖, 典吏就州監催. 或錢違限不到, 卽追本縣椿錢典吏及拘押錢官下承行廳子, 倂行勘斷施行.
一項, 照應州場日逐受納紹熙五年夏稅錢將入中限, 未據人戶𧶘納, 竊恐有悞裝綱支用. 檢準令節文, 諸稅租入中限, 聽追戶頭或以次家人科較, 品官之家追幹人. 今曉示人戶, 及早盡數赴州送納.如違, 定當從倏點追, 赴州科較, 監納施行.
일 항, 상담 형산 상향 유양 유현 오 현에서 소희 사년 추세의 흠을 밝혀 드디어 장차 전차관을 형에 내려 수납하게 하였습니다. 근자에 하늘의 때가 크게 가물어 기우제를 지내도 응험이 없으니 인호들이 송납하는 것을 어려워해서 이미 칠월 초오일로부터 맡은 바의 관원에게 첩지를 내려 주에 돌려 품신을 취하였으니 조금 숙성한 날을 기다려 문득 개장하여 수납을 마쳤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향민들이 두루 알지 못해서 전의 소요를 미루어 마땅히 효유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소방에 도장을 찍어 향촌에 내려 인호들을 효유하여 각각 마땅히 안심하여 수차 질을 해서 전묘에 물을 대어 마땅히 세전을 납부하는데 준비하였습니다. 빗물을 얻어 숙성해진 날을 기다려 차관이 개장에 이르는 것에 따라 송납을 시행하여 각자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일 항, 세무가 날마다 거둘 아객 인이 납부해야 될 하시 세전을 살피니 수를 다해 풀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본무에 간여한 사람들이 폐단을 지어 거둔 돈을 눈을 감아 주어 시행했을 뿐이니 마땅히 약속을 시행해서 관리로 하여금 방문을 나무에 새겨 무문에 설치해서 본무에 첩지를 내려 날마다 품신하여 거둔 아객인의 전수를 효시하여 알게 하였습니다. 만일 본무에서 거둔 세전이 많아 품신하여 이른 수가 같지 않아도 눈감아 주어 들였을 뿐이니 아객 인이 장계를 갖추어 고변하게 하였습니다. 만일 객인의 세물이 많은데 품신하여 공여함이 적더라도 동반인의 진술을 허락하였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따라 옥에 보내는 뿌리를 살핌을 기다려 조목에 따라 단죄하고 상전 오십 관문을 미루어 각자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 네 번째 안과 창고 모든 관청에서 내려 제멋대로 자존하여 일찍이 법대로 단죄하여 파직한 것과 사사로운 이름의 사람이 곳마다 베낀 문자를 찾아 들어보니 마땅히 약속을 시행한다. 이제 상전 일백관문을 설치하여 아문에 붙여 사람들에게 진실대로 진술하게 하여 절대로 추구하기를 기다려 장차 범인을 무겁게 단죄한다. 매 이름마다 상전 일백관문을 미루어 원래대로 머문 사람에게는 법대로 단죄를 시행한다.
하나, 제 현의 궁수 토군을 살펴보니 오로지 한번 교열에 메여서 탄압과 포도에 대비하니 본주에서 임 절차대로 독책하고 순위해서 때에 따라 교열해서 모름지기 무예를 정숙하게 하는데 힘쓴다. 달마다 교인 수와 성명 승가하는 무예의 첩을 갖추어 주에 품신해서 그것에 따라 달마다 삼분의 일을 점유해서 주에 다다라 교열을 살핀다. 시행하는 제 현과 각 현의 순위에서 우러러 빨리 먼저 소리 내어 궁수 토군의 성명과 연갑 익힌 바의 무예의 문서를 설명하여 품신하여 문서 내의 궁병을 가지고 나누어 삼번을 만들어 금년 칠월 십구일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첫 번째에서 편 바의 궁수를 모아 주에 이르게 하여 교열한다. 모름지기 이것은 향후 매월 십구일 이전에 펴서 주에 이르게 하여 기한에 맞춰 마땅히 교열한다.
하나, 제 군에서 무예가 가장 좋은 궁노 중에 쓸 만한 이를 살펴보니 근자에 제 현에 내려 궁수 토군을 점환해서 주에 이르러 교열하여 각처에서 갖추어 이른 장첩에 근거해서 많이 장차 모이지 않은 무예를 하는 사람들을 창패수의 명색을 만들어 해발하여 완급으로 부르는 것을 맡겼습니다. 시행하여 제 현 순위에게 내려 각자 날마다 내린 주관하는 바의 궁수와 토군을 가지고 오로지 궁노를 익히게 해서 가까이 하는데 힘써 쏠 때마다 정절하게 해서 점환하기를 기다려 주에 다다라 교열한다. 겸하여 창을 익히게 해서 소패의 제반 무예로 사사로이 궁병을 부려 교열을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 객인 조견 등의 장계에 근거하여 가만히 민간에서 시행되는 사모전 철전을 보니 조정에서 거듭 지휘를 내려 법을 밝혀 금지함이 엄절하지 않음이 없다. 이제 아포호가 약속을 따르지 않아 전대로 사전을 섞어 시행하여 객인의 재물의 근본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라건대 포상하는 방문을 주관하는 유양 상담 예릉 형산에 내려 아울러 섭정하는 제 주 등에 약속해서 관리로 하여금 이미 상전 오십 관문을 두어 압인하여 소방을 설치하여 장사 등 십이 현에 내려 걸어 효시하는 외에 도시에 방문을 내고 아울러 유양 상담 예릉 형산현과 섭정하는 제 주 등에 내려 걸어 효유한다. 만일 전 항을 위범하는 사람은 제 색인에게 관청에 이르러 고변할 수 있게 하여 장차 범인을 감옥에 보낸다. 조목을 따라 살펴 단죄하여 상건의 상전을 미루어 지급함을 시행한다.
一項, 照應湘潭․衡山․湘鄕․瀏陽․攸縣五縣拖欠紹熙四年秋稅, 遂將錢差官下縣受納. 近綠天時亢旱, 祈禱未應, 恐人戶艱於送納, 已自七月初五曰帖所委官回州取稟, 候小熟日, 却去開場受納去訖. 竊慮鄕民未能遍知, 仍前追擾, 合行曉諭. 今印小榜下縣鄕村曉諭人戶, 各宜安心車水, 灌槪田畝, 準備合納稅錢. 候得雨水熟日, 依舊差官到彼開場, 卽行送納. 各今知委.
一項, 照對稅務日逐收到牙客人合納河市稅錢, 並不盡敷狗解. 竊慮本務合干人作弊, 收錢隱瞞入己, 合行約束. 使司今置板榜務門, 粘貼本務日逐申收到牙客人錢數, 曉示通知. 如本務收稅錢多, 申到數少不同, 隱瞞官錢入己, 許牙客人具狀告首. 若客人稅物多, 供申少, 亦許同伴人陳首. 切待追人送獄根勘, 依絛斷罪, 追賞錢五十貫文. 各令知委.
一․訪聞諸司案及倉場․庫務․諸官廳下擅自存留曾經斷罷及私名之人在逐處抄寫文字, 合行約束. 今立賞錢一百貫文府衙門, 許人指實陳告. 切待追究, 將犯人重斷. 每名追賞錢一百貫文. 其本處存留人, 一例斷罪施行.
一․照對諸鯀弓手․土軍係專一敎閱, 以備彈壓捕盜, 本州已節次督責巡尉, 依時敎閱, 務要武藝精熟. 仍月具所敎人數․姓名․陞加武藝帳狀申州, 以憑逐月三分點一, 赴州按敎. 行下諸鯀倂各縣巡尉, 各仰速便先行聲說弓手土軍姓名․年甲․所習武藝文籍供申, 仍於籍內便將弓兵分作三番, 自今年七月十九日爲始, 先要第一番所發弓手齊集到州按敎. 須是向後月十九日以前解發到州,
應期諸縣合敎.
一․契勘諸軍武藝最是弓弩可用, 近下諸縣點喚弓手土軍赴州按敎, 據各處具到帳籍, 多是將不曾武華之人裝作鎗牌手名色解發, 委是有悞緩急使喚. 行下諸縣巡尉, 各日下盡將所管弓手․土軍並今專習弓弩亅務要捉親, 射射精絶, 聽候點喚, 赴州按敎. 仍今兼習叉鎗․小牌諸般武藝, 不得私役弓兵, 妨廢敎閱.
一․據客人趙堅等狀, 竊見民間行使砂毛錢․鐵錢. 朝廷累降指揮, 明立法禁, 非不嚴切. 今牙鋪戶不遵約束, 依前夾雜砂錢行使, 致得客人墜敗財本. 乞降賞榜於管下瀏陽․湘潭․醴陵․衡山幷下攝櫧州等處約束. 使司已立賞錢五十貫文, 印給小榜, 發下長沙等一十二懸下張掛曉示外, 仍出磅都市幷劉陽․湘潭․醴陵․衡仙縣及下攝櫧州等處, 張掛曉諭. 如有前項違犯之人, 許諸色人告捉赴官, 將犯人送獄, 從絛勘斷, 追給上件賞錢施行.
하나, 제상이 수령한 공사가 많이 제상을 경유한 날에 품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계감해 보니 두 말이 상대적이어서 다시 관에 품신하지 않아 법조문을 어긴다. 드디어 부절을 제상 병관에게 시행하여 지금부터 응당 공사가 있으면 즉시 장계를 갖추어 품신해서 부에 다다라 출두해서 하루를 사이하거나 망령되게 짓고 그치거나 주에 품신해서는 안 된다. 만일 어기면 장차 감당하여 시행한 사람에게 엄중하게 단죄를 하고 상관에게는 별도의 시행이 있어야 한다.
하나, 본주에서 누차 방문을 낸 것을 살펴보니 상전 삼십 관문을 두어 백성과 군인에게 도박을 금지한다. 도박장을 폐쇄하고 제영한상관에게 보고해서 두루 첩지로 성에 있는 제 관청에게 항상 긴절하게 살피게 하고 구속하여 엄절하게 한다. 요새 오히려 공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전대로 도박장을 열어 군병과 백성을 머무르게 하여 공연히 도박하게 하여 온전히 꺼리지 않으니 상순들이 용납하여 병관들이 또한 구속하지 않으니 매우 불편합니다. 도시에 방문을 내어 효시해서 만일 전 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제 색인이 고발하여 압송하여 부에 이르러 출두하게 해서 절대로 장차 범인의 단죄를 기다려 군인에게 차례대로 마땅함을 물어 각각 상건의 상전과 고발하는 사람에게 충당하는 상을 미루어 만약 제 상과 제 청 제 영한들이 마땅히 간여한 사람을 전대로 용납하였다면 한 기준으로 결정하여 미루어 처단을 시행한다.
하나, 근래에 맡겨 보내는 관원들이 자세히 공사를 살피는 문자를 살피니 그 사이에 번거로운 문장을 많이 이용하였다. 자세히 공안문의 장계와 장계의 형식으로 효유한 것을 제외하고 이제 거듭 관에 맡겨 살펴 품신하게 하여 공사에 이르는 양식을 세워 바라건대 원장 내에 사용된 소 첩자에 절차대로 줄인 일을 사용해서 자세히 결단하는 것을 보고 마땅한 지의 여부를 지정해서 이제 어떻게 시행하고자 하는가? 곧바로 사리를 설명해서 문장을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된다. 장계 내의 긴절한 사리는 별도의 소 첩자를 사용해서 표시하여 설명한다.
소첩자의 형식은 절차대로 줄인 장계 내의 긴절한 사리들을 모관 모가 지금 자세히 살핀다. 모관이 결단하는 바며 이미 윤허를 얻었고 열어 갖추어 객위에 방문을 내기를 마쳤다.
하나, 도로를 방문하여 때마다 풀지 않는 무리들이 있으니 군병과 더불어 선량을 속이고 압박하고 백성을 훼손하고 때리며 생사로 싸운다. 도시에 방문을 내어 걸어 효시하니 만일 전 항을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죄하여 감납하게 하고 먼저 돈 오 관문을 쥐고 매번 오일을 기한으로 돈 삼백 문을 써서 관에 들이고 안으로 군병을 압송하여 소속된 바에 보내어 차례대로 마땅함을 묻는다.
하나, 지금부터 제 현 제 관에 내려 부절을 사용하여 모든 청에 압인을 요청하여 직관들이 연명으로 서압을 시행한 것을 검사한다. 오로지 현과 관을 따라 첩을 사용하여 보통의 형식과 같이 한다. 먼저 제현에 시행하여 조회한다.
하나, 사장에 당일 직관이 분류해서 압인한다.
하나, 사장 첩 첩지를 제 현에 내린 것을 제외하고 안을 찾아 일일이 제거하고 사람을 찾아 양일을 제거한다. 오인 이상은 현과의 거리가 백리 이상인 자는 삼일을 제거한다. 안관이 규정한 날의 시한을 안리가 모월 모일에 시한이 찬다고 붉은 글씨로 사인한다. 품신하여 펴는 자는 도청에서 선차적으로 유를 모아 압인하고 하루인 자는 펴지 못하게 하고 이틀은 한번 펴는 것을 허락하고 삼일은 두 번 펴는 것을 허락한다. 두 번 펴도 이르지 않는 자는 도청에서 지정하는 첩에 모 순위가 사람을 선발해서 추호해서 압인한다.
하나, 성에 있어 선발된 사람이 공사를 미루어 감독해서 각각 인장을 둔다. 긴절한 시한은 펴지 못하고 두 번째 긴절한 시한은 한번 펴는 것을 허락한다. 두 번 펴도 이르지 않는 자는 빨리 받들어 사람을 선발한다. 긴 시한은 날마다 펴서 모든 청에서 붉게 사인해서 거듭 압인하지 않는다. 안으로 긴 시한은 매번 세 번 펴고 한번 압인한다.
하나, 시한을 당한 문자가 오패 이전에 이르면 오후에 즉시 시한을 어겨 거두어 접수하지 않으니 마치 품신을 어긴 것과 같다.
하나, 부절의 패로 품신한 장계가 일에 이르러 보통의 형식적인 일이 있으면 만일 도적이 발로한 것은 마땅히 체포를 재촉하고 판단하여 돌려 품신한 것은 마땅히 품신을 재촉하고 차자를 초안해서 입으로 한 말은 시체를 검사하여 마땅히 관리를 선발하고 관원들이 진술하고 사인한 종류는 즉시 압인하여 소속된 곳에 보내어 안을 나누어 보내어 판단을 요청하여 시행한다. 만일 일을 시행하지 못하고 유대로 모아 밝게 판단하는 것은 원조가 있으니 시행에 미쳤는데 이르지 않으면 모든 청에서 합쳐 압인한다.
하나, 모든 청에서 보고한 제 현 제 관청의 큰 글자로 써서 베낀 장계는 모름지기 중지처럼 면을 크게 해서 첩을 만들어 대강을 진술해서 장계 내에 전말이 나온 긴요한 실정의 절차는 문득 곡절을 본다. 그렇지 않으면 모름지기 써서 베껴 한번 지나쳐 헛되게 공부를 소비한다.
하나, 삼 옥에 날을 바루어 유사가 열어 선차적으로 압인하여 나머지 안건은 두루마리 패에 압인한 문자로 마치니 거듭 올리지 못한다. 만일 문자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도리가 차례대로 일찍 패를 말아 통에 넣어 다시 두루마리로 압인한다.
하나, 모든 청에서 품신한 네 항이 판단을 받들면 후에 세 항은 닦아 들여 약속한다.
날마다 제안에서 발생되는 일의 호부를 조사하니 약속을 무릅써 구일에 대면을 만나면 가만히 쌓아 압박할 것을 생각한다. 이제 요청하여 다음 날에 관에 맡겨 점대해서 한결같이 붉게 사인해서 구일의 점고를 기다린다.
하나, 인호들이 백지를 투서하는 것을 살펴보니 단지 긴절한 일로 사람의 목숨과 도적 등의 일에 간여되는데 그친다. 이제 장계를 받고 사리의 경중을 묻지 않고 백지 삼사 면을 둔다. 방문해 보니 다 서포에서 요구해서 투진하게 해서 관사를 번거롭게 한다. 이제 바라건대 서포에 고시해서 만약 전에 따라 인호들을 막아서 부에 이르러 백지를 던짐에 사람들이 서포를 경유해서 장계를 베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바라건대 위를 불러 다스려 시행하고 응당 이치에 맞지 않으면 선택하여 물러난다.
하나, 태판이 안을 찾아 한 절차의 과정을 제거한 기준을 따라 사람을 따라 양일의 과정을 제거하고 오인 이상은 현과 백 리 이상에 있는 자는 삼 일을 제거해도 이르지 않으면 순위에게 첩지를 내려 사람을 추적한다. 하루인 자는 펴지 못하게 해서 이제 두 번 펴는 것으로 한 번의 시한으로 하고자 한다. 양일인 자는 한번 펴는 것을 허락해서 이제 두 번 펴는 것으로 한 번의 시한으로 하고자 해서 세 번의 시한을 통한다. 삼일인 자는 두 번 펴는 것을 허락해서 역시 세 번 시한을 통하게 한다.
하나, 제 현에서 품신한 것에 근거해서 인호에 이른 혼전과 책부를 하소연하는 것을 살펴보니 다 조목에 맞으니 이제 정히 보리 고개의 사이에 고시하여 날을 열어 시행하는 것을 살펴 관리로 하여금 인호들이 서로 하소연하여 다투는 땅을 살피니 많이 힘 있는 상호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의 물산과 일을 점거해서 혹은 연장하여 돈으로 물려 아니하고 혹은 항거해서 관에 이르러 이치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지 연장하여 일의 한계에 들여서 하호로 하여금 고달프게 하여 결절할 수 없게 한다. 율령에 따라 모든 혼전을 무에 들여 만약 먼저 문안이 있어 서로 침탈한 자들을 이러한 예에 두지 않거늘 하물며 본주의 많은 우전들이 단지 이른 벼를 두어 거둔 후에 농가에 문득 일이 없어 출입하여 대면한다. 밭에 조금 베푼 공이 이익을 얻지 못하여 스스로 업을 물리쳐 이치가 있는 집안에 되돌린다. 제 현에서 전지를 다투어 하소연하여 이치대로 승행하여 열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관리로 하여금 이미 유월 십팔 일에 장사 등 십이 현에 부절하여 준수하여 시행을 마치게 한다.
하나, 밝게 본주에서 근자에 칠월 십칠일에 등보위사서에 따라서 살펴보니 안에 일 항은 응당 관사와 방랑에서 백지를 임대해준 돈과 소희 삼 년에 이르러 마쳤습니다. 이미 도시에 방문을 내어걸고 효시를 마쳤습니다. 이제 방문해서 거리와 저작거리에서 집을 임대해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 문득 헛되게 마땅히 사서를 따라야 된다고 말하면서 도착한 날로부터 납부하니 다투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위 관리가 전 항의 사서를 계감하여 보니 소희 5년 5월 이후에 방에 대한 돈의 문서가 없었습니다. 혹 방의 주인이 스스로 넉넉하고 윤기나기를 원해서 편리함을 따랐으니 만약 방의 주인이 넉넉하고 윤기 남을 원하지 않으면 방을 빌려준 사람이 스스로 마땅히 종전대로 대사면의 지휘를 따라서 압인하고 돌아와 헛되게 맞고 등져서 유언비어로 일을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관리로 하여금 이미 7월 26일에 방문을 도시에 내어 걸고 효시를 마쳤습니다.
一․契勘諸廂收領公事多是在廂經曰不行申解, 却令兩辭和對, 更不申官, 委是有違絛法. 遂符行下諸兵官, 自今後應有公事, 卽時具狀申解, 赴府出頭, 不得隔宿及妄作休和申州. 如違, 將當行人重斷, 廂官別有施行.
一․契勘本州累次出榜, 立賞錢三十貫文, 禁止百姓及軍人賭博. 仍拆毁櫃坊, 幷告報諸營寨廂官, 及遞牒在城諸官廳常切覺察, 鈐束非不嚴切. 今來尙有不畏公法之人, 依前開櫃坊, 停止軍兵百姓, 公然賭博, 全無忌憚. 廂巡容縱,兵官亦不鈐束, 深屬不便. 出棧都市曉示, 如有前項違犯之人, 諸色人告捉, 押赴使府出頭, 切待將犯人斷罪, 軍人次第問當, 各追上件賞錢與告人充賞. 若諸廂․諸廳․諸營寨合干人依前容縱, 定一例追斷施行.
一․照應近來委送官員看詳審覆公事文字, 其間多有引用繁文. 除看詳公案文狀已有狀式曉諭外, 今再立委官審覆申到公事式樣, 請只就元狀內用小帖子節略事意, 看詳所斷, 指定當否, 今欲如何施行. 大抵直說事理, 不須繁文. 其狀內緊切事理, 別用小貼子標說.
小帖子式:節略狀內緊切事理, 云云某官, 云云某今竊詳, 云云某官所斷, 已得允當, 或云未得允當已開具出榜客位訖.
一․訪聞街市逐時有不逞之徒, 與軍兵欺壓善良, 毁打百姓, 生事作鬧. 出榜都市, 張掛曉示, 如有前項違犯之人, 斷罪盛納, 先下拳錢五貫文, 每五日一限, 納錢三百文入官. 內軍兵押下所屬, 次第問當.
一․今後遍下諸縣諸官, 用符, 簽廳請判押, 檢職官連銜書押行下. 專下逐縣逐官, 用帖, 如常式. 仍先行下諸縣照會.
一․詞狀當日職官分類呈押. 具式呈
一․詞狀․帖․牒下外諸縣者, 索案除程一日, 追人除程兩日. 五人以上, 去縣百里以上者, 除程三日. 案官鑿定日限, 案吏朱批某月某日限滿. 申展者, 都廳先次類聚呈押. 一曰者不展, 兩日者訐一展, 三曰者許再展. 再展而不到者, 都廳指定帖某巡尉差人追呼, 呈押行下.
一․在城差人監迫公事, 各置印齪. 緊限不展, 次緊限許一展. 再展而不到者, 訊承差人. 長限日展並簽廳批鑿, 不再呈押. ′內長限每三展一押. 長限如驢誓之類.
一․當限文字並午牌以前到, 午後卽是違限, 不得收接. 如違申擧.
一․符牌申狀到事, 有常式事, 如盜賊發露當催捕, 判回申當催申, 抄箚口詞․檢驗屍首當差官, 及官員陳乞批書之類, ․並卽時押訖, 送所屬案分行遺, 請判行下. 如無施行事, 類聚判照有租, 及施行者未到, 卽簽廳擬呈.
一․簽廳告報諸縣諸官廳, 大字書寫文狀, 須如中指面大. 卽擬貼迷大槪, 却於狀內抹出緊要情節, 便見曲折. 不然, 又須書寫一過, 枉費工夫.
一․三獄直日, 開拆司先次呈押, 餘案抽牌押文字乾退, 不得再上. 如有未了文字, 都吏次早揀牌入筒, 取覆抽押. 內戶刑案事繁, 許次早呈押.
一․都簽廳申四項奉合判, 後三項修人見行約束.
一․照對日逐諸案銷生事號簿, 蒙約束, 遇九日銷對, 竊盧積壓. 今乞次日委宮點對, 逐一批銷, 書絶, 乞候九日呈點.
一․照對人戶技白紙, 止爲有緊切事干人命劫盜等. 今來受狀, 不問事理輕重, 有白紙三四十紙. 訪聞皆是書鋪邀求, 致令投陳, 紊煩官司. 今乞告示書鋪, 如是準前邀阻人戶, 致使府問得投白紙人曾經書鋪, 不爲寫狀之人, 乞賜喚上斷洽施行. 不應受理, 卽行擇退.
一․準台判索案除程一節, 追人除程兩日, 五人以上, 在縣百里以上者, 除程三日, 不到, 帖巡尉追人. 一日者不展, 今欲乞再展一限. 兩日者許一展, 今欲再展一限, 通三限. 三日者許再展, 亦通三限.
一․照應近據諸縣申到人戶理訴婚田債負, 皆稻目今正是靑黃不接之際, 告示候務開曰施行. 使司契勘人戶互訴婚田爭地, 多是有力上戶之家占據他人物業, 或是遷延丿不肯交錢退贖, 或是抗拒, 不伏赴官理對, 只要捲延, 袞入務限, 使下戶被苦, 無能結絶. 檢準律令, 諸婚田人務, 若先有文案, 交相侵奪者, 不在此例. 况今本州多是禺田, 只有早稻, 收成之後, 農家便自無事, 可以出入理對. 在田亦少施工未穫之利, 自可退業, 以還有理之家. 諸縣爭論田地詞訴, 可以承行理對, 不必須候十月. 使司已於六月十人日符長沙等一十二縣遵守施行訖.
一․照應本州近於七月十七日準登費位赦書, 內一項應官司房廊白地賃錢並放至紹熙四年終. 已出榜都市, 曉示去訖. 今訪聞得街市有賃屋居民, 却有妄稱合從赦書到日之後納起, 致有爭競. 州司契勘前項赦書, 卽無放至紹熙五年正月以後房錢之文. 或有屋主自願饒潤, 卽從其便. 若屋王不願饒潤, 卽其賃屋人自合遵從大赦指揮印還, 不得妄有抵負, 扇惑生事. 使司已於七月二十六曰出榜都市曉示乾.
하나, 본주를 계감해보니 주학 외에 다시 악록서원을 두었습니다.
하나, 본주에서 주관하고 있는 석전대제와 사직제에 삼헌관의 제복이 지은 지 오래되어 각각 법식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별도로 제조해서 초헌은 여섯 가닥의 면류실로 된 면류관을 하고 아헌은 네 개로 하고 종헌은 없게 하여 원래의 등급의 의상 띠 중단 패 슬갑 가죽 띠 시 각 한 폭을 만듭니다. 가만히 본래 만든 것에 따라 모두 예제에 맞지 않은 것도 있으니 품신하여 태상시에서 주관하는 제복을 빌려 주게 해서 매사 일 건을 진주관 양사공에게 붙여 함께 본주에서 선발된 객사 양진과 임안부에 나아가 제조해서 주에 돌려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나, 엎드려 소희 오년 칠월 칠일 사서를 보니 안의 일 항에 오악 사독과 명산대천 역대 제왕 충신열사들이 사전에 실려 있는 사람을 있는 바의 장리에게 맡겨 정결하게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근자에 제사를 지내는 사당에 땔나무와 나물 캐는 것을 금지하였으니 만일 사당이 무너지면 본주에서 계성전을 지급해서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삼가 진서를 살펴보니 남중낭장 상주자사 초국 사마왕 휘 승이 왕돈이 난을 일으키는 때를 당해서 병사를 일으켜 창의해서 나라를 위해 적을 토벌하여 공은 비록 성취되지 못하였으나 뜻과 절개는 가상합니다. 지금 수 백 년 동안 사당의 모습이 없습니다. 또한 살펴보니 장사도지에 옛날 통판 주군사 증직 용도각 맹공과 통판 주사 증직 용도관 조공과 장관 증 무절대부 유공과 병관 증 우감문위 장군 조공이 모두 소흥 초년에 금나라 오랑캐가 침범하였을 때 혹 병장기를 가지고 출전하고 혹 무리를 거느려 성을 지켜 순국하여 충절이 드러났습니다. 본주가 종래에 다만 남악의 행궁에다 위패를 설치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사당의 모습이 서지 않아 충혼을 위로하고 절의를 표시하여 권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전 항의 사서에 따라 마땅히 성황묘에 별도의 한 당을 두어 형상을 봉안하여 영원히 높이고 받들어야 합니다. 초왕 장리 우리와 사마 우망과 참군 한계와 주부 주기와 등건과 아울러 당시에 협모하여 기의한 사람들이 마땅히 각각 형상을 만들어 귀신과 짝하여 흠향하게 하여야 합니다. 주의 위관에 첩지를 내려 토론하게 하여 소상을 만드는 것을 헤아리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 엎드려 소희 오년 칠월 칠일 사서를 보니 안의 일 항에 오악 사독과 명산대천 역대 제왕 충신열사들이 사전에 실려 있는 사람을 있는 바의 장리에게 맡겨 정결하게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근자에 제사를 지내는 사당에 땔나무와 나물 캐는 것을 금지하였으니 만일 사당이 무너지면 본주에서 계성전을 지급해서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주사가 동진 왕돈의 난을 계감해보니 상주자사 초민왕 승이 기병 토적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소흥 초년에 금나라의 도적이 순과 담주를 침범하자 통판 맹언경과 조민언 장관 유개 병관 조율지가 모두 충절로 왕사에 죽었으나 종전대로 사당이 없습니다. 주사가 이제 받든 사서의 지휘를 따라 보고 헤아려 사당을 만들어 신의 형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의 조정의 관복에 별도로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는 맹 조 두 통판이 증직 용도각에 매였고 유장군이 증 무절대부에 매였고 조병관이 증 우감문위장군에 매였으나 본래의 품계의 조복이 마땅히 어떤 법제에 따라 만들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품신하여 태상사에 사행해서 이미 사람을 뽑아 전대로 소상을 만들어 밝게 예전을 상고해서 제도를 내려서 그것에 따라 제조하여야 합니다.
하나, 응당 본주에서 주관하고 있는 남악 형산이 국가의 화덕에 매여 흥융하는 지역이니 숭봉하는 예를 매우 엄숙히 해서 마땅히 봉식해서 형세를 장엄하게 하여야 합니다. 근래에 관사에서 수호를 잃어 제색 등의 사람들이 헛되게 쪼개고 쳐서 산림이 꺾여 토석이 분쇄되어 국가의 위엄 있는 신령을 보전하여 운기를 머물게 하여 한 지역의 우러러 소망하는 기약을 시행할 수 없으니 일이 불편합니다. 계감하여 그 지역과 붙어 있는 사찰에서 주관하는 바를 살펴보니 민간에서 서로 간섭해서 마땅히 조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첩지를 내려 마땅히 함께 이수직과 몸소 친히 앞으로 가서 체득하여 헤아려 본 현의 순위에게 본 사의 우두머리를 꾸짖어 표시하여 압인해서 깊은 산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하여금 옛날대로 개간하고 씨를 뿌리게 허락한 것을 제외하고 그 산에서 곧바로 보아 미치는 곳에 전처럼 다시 쪼개고 치고 개간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향후 해마다 깊은 겨울이면 사찰로 하여금 각각 경계를 따라 나누어 많은 작은 나무를 취해 연이어 나무를 심어 때에 맞게 물을 대어 살리는데 힘써 거의 수년 후에 산세가 깊어 영원한 복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순위에게 첩지를 내려 우러러 전 항의 사리를 상고해서 모름지기 함께 주관하여 이수직과 함께 가서 체득하여 헤아려 하나씩 이것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악산사에 방문을 내어 걸고 제색 등의 사람들과 약속해서 전대로 산림안의 바라보이는 미치는 곳에 산림을 훼손하고 토석을 헐 수 없게 하였습니다. 만일 전 항을 어기는 사람은 제 색인에게 소속된 바에 고소하여 근구할 수 있게 하여 조목에 따라 단죄를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 계감하니 오늘날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 가만히 생각하니 못을 관장하는 정부의 장리들이 오로지 고기를 기르는데 뜻을 두어 물을 대는 것을 즐기지 않아 밭벼가 마르는데 이르러 매우 불편합니다. 이제 못을 관장하는 사람에게 효유해서 만약 물을 받드는 밭에 물이 비게 되면 그날로 분수를 헤아려 물을 대게 하였습니다. 만약 점유하여 인색하게 하여 내어 놓지 않는 사람은 삭수를 쓰는 인호들에게 실상을 지적하여 토론하게 해서 범인을 추적하여 무거운 엄단을 시행한다.
一․契勘本州州學之外復置嶽麓書院云云, 並同則委敎授牒.
一․照對本州所管上丁釋莫及祭社稷三獻官祭服絲製造年深, 各並不如法式. 今欲別行製造, 初獻六旒冕, 亞獻四旒冕, 終獻無旒冕, 及本等衣裳․大帶․中單․綬佩丶蔽膝․革帶․履襪各一副. 竊恐只依印本製造, ー未必盡合禮制, 申行在太常寺關借上祭服, 每事一件, 付進奏官楊思恭, 同本州差去客司楊暹就臨安府製造, 回州行用.
一․伏覩紹熙五年七月七日赦書, 內一項五嶽四瀉․名山大川, 歷代帝王․忠臣烈土載於祀典者, 委所在長吏精潔致祭. 近杷廟處, 並禁樵採. 如祠廟損壞, 令本州支係省錢修葺. 謹按晉書, 南中郞將․湘州刺史․譙國司馬王諱承, 當王敦作亂之際, 興兵唱義, 爲國討賊, 功雖不就, 志節可嘉. 今數百年, 未有廟貌. 又按長沙圖誌, 故通判州軍事․贈直龍圖閣孟公, 諱彦卿聊通判州事․贈直龍圖閣趙公, 諱民彦將官․贈武節大夫劉公, 諱玠兵官․贈右監門衛將軍趙公諱津之 皆以紹興初年, 金虜侵犯, 或提兵出戰, 或率衆守城, 狗國捐軀, 忠節顯著. 本州從來只於南岳行宮設位祭享, 祠象不立, 無以慰答忠魂, 表勸節義. 今凖前項赦書, 合於城隍廟別置一堂, 塑像奉安, 永遠崇奉. 其譙王長史虞理․司馬虞望․參軍韓階․主簿周崎․鄧騫, 並是當時協謀起義之人, 亦各合行塑像, 配神從食. 牒州委官討論, 計度塑造.
一․準紹熙五年七月七日赦書, 內一項五岳四瀆․名山大川, 歷代帝王․忠臣烈士載於祀典者, 委所在長吏精潔致祭, 近祠廟處並禁樵牧. 如祠廟損壞, 今本州支係省錢修葺. 州司契勘東晉王敦之亂, 湘州刺史譙閔王承起兵討賊, 不克而死. 及紹興初年, 金賊犯順․潭州, 通判孟彦卿․趙民彦, 將官劉玠, 兵官趙津之, 皆以忠節沒於王事, 從前未有廟貌. -州司今來遵奉赦書指揮, 見行相度創立柯堂, 塑造神像. 除晉朝冠服別行討論外, 所有孟․超兩通判係贈直龍圖閣, 劉將官係贈武節大夫, 超兵官係贈右監門衛將軍, 未委本品朝服合作是何法制? 申行在太常寺, 仍已差人前去望塑小樣, 照詳典禮, 給降制度, 以憑製造施行.
一․照應本州管內南嶽衡山係國家火德興隆之地, 崇奉之禮, 極於嚴肅, 合行封植, 以壯形勢. 近來官司矢於守護, 致得諸色等人妄行斫伐, 林木摧殘, 土石破碎, 無以保國威靈, 停滀雲氣, 慰一方瞻仰嚴依之望, 事屬不便. 契勘其地並屬寺觀所管, 卽與民間無相干涉, 理宜措置. 今帖合同李修職躬親前去體究相度, 勒本縣巡尉責本寺觀主首標識簽押, 除深山人所不見之處, 許今依舊開墾種植外, 其山面瞻望所及, 卽不得似前更行斫伐開墾. 向後逐年深冬, 卽令寺觀各隨界分, 多取小木, 連本栽培, 以時澆灌, 務令靑活, 庶幾數年之後, 山勢崇深, 永爲福地. 幷帖巡尉, 仰詳前項事理, 須管同合同李修職前去體究相度, 逐一凖此施行. 及出榜嶽山寺張掛, 約束諸色等人不得依前於山內瞻望所及之處斫伐林木, 穿毁土石. 如有前項違犯之人, 許諸色人於所屬陳告根究, 從倏斷罪施行.
一․契勘目今久闕雨澤, 竊慮陂澤湖塘池濼濼正副長專意放養魚鰱之類, 不肯泄水注蔭, 致田禾乾槁, 深屬未便. 今曉諭陂塘湖長等人, 如合承水之田闕水, 卽仰日下量分數放水注蔭. 如占吝不放之人, 仰食水人戶指實陳論, 追犯人重斷施行.
보고 문안을 결정하여 장계로 품신하는 형식[看定文案申狀式]
【해제】이것은 주자가 1194년(소희 5년, 갑인) 그의 나이 65세에 장계를 만들어 올리는 형식을 밝힌 것인데 그는 여기에서 하나하나의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장계로 하소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모관 모위 사첩에 준해서 모인의 장에서 하소연한 일에 대해 모모에게 맡겨 간정토록 하고 삼가 아룁니다.
하나, 모년 모일 모인의 장계
하나, 모인이 모년 모월 모일의 계자를 잡거나 혹은 열어 펼치고 살펴보고서 많은 항목을 보게 되어 반드시 이와 비슷하게 열고 년 월 의 선후를 차서로 삼는다.
하나, 칙령을 검토해서 준한다(령, 격식은 모두 같다).
우측의 모모는 상건의 일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 마땅히 모모 칙령에 준해서 어떠어떠하게 단정하고 삼가 내용을 갖추어 모모 처에 보고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살펴보시고 자세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모년 모월 모일 모관 모위 모모는 장계를 올립니다.
具位:準使帖, 據某人狀(或判狀, 卽云‘使判某人狀’.) 訴事, (備錄全文)委某看定, (或云看詳之類, 並依本文.) 須至供申者.
一․某年月日某人狀.
一․某人執到某年月日契字, 或分開干照. 遇多項, 須似此開, 以年月先後爲次序.
一․檢準勅(令, 格並同)
右某竊詳上件事(云云), 合準某勅, 如何定斷, 謹具申某處, 伏乞照會, 詳酌施行. 年月日, 具位某狀.
건양현에 선박을 살핀 것을 보고하는 장계[報建陽縣審會船狀]
【해제】이것은 주자가 1194년(소희 5년, 갑인) 그의 나이 65세에 건양현의 선박 소유의 실태를 밝히는 장계인데 여기에서 그는 건양현에서 소유한 선박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유무를 사실대로 살펴 곡물을 운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민생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른쪽은 제가 건양현의 공문을 받들어 본가에 있고 없는 점파된 선호들의 성명을 모은 것이다. 자세히 계감을 시행해서 일전에 비록 돌아보건대 선척이 있더라도 오래도록 일찍이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스스로 마땅히 응당 관사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사가에서 잡고 점유하는 이치가 없어야 합니다. 삼가 갖추어 건양현에 품신하여 엎드려 밝게 살펴주심을 바랍니다. 삼가 장계를 올립니다.
右熹承建陽縣公文, 取會本家有無占破船戶姓名. 尋行契勘, 日前雖有顧到船隻, 日久不曾使用, 今來自合祗應官司差使, 私家卽無執占之理. 謹具申建陽縣, 伏乞照會. 謹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