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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123

황성 2025. 9. 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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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九十九

 

공문서[公移]

 

 

 

남강군 지사의 방문[知南康榜文]

 

【해제】이 작품은 주자가 1179년(순희 6년, 기해) 그의 나이 50세에 남강군 지사로 있으면서 민풍을 교화하고 진작시킨 과정을 품신한 것이다. 그는 세목에서 군의 역사적인 내력과 지형지세 민풍이 쇠락하게 된 원인을 소상하게 밝히고 천자께서 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부흥시키는 것이 천자의 덕스런 업적을 높이 하는 방법이라고 역설하고 첩지를 붙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간청하였다.

 

제가 오래된 병으로 물러나 마을에 있었는데 근자에 그릇된 은혜를 입어 임시로 이 땅을 지키게 되었으니 간절한 말이 채택되지 못하여 부축하고 끌며 왔습니다. 도임한 초기에 엎드려 스스로 생각하기를 성스런 천자께서 그윽한 곳에서 찾아 드러내어 민사에게 주어 붙이는 뜻을 생각해서 진실로 장차 교화를 밝게 펴서 백성의 힘을 너그럽게 구휼하려함이니 한갓 문서로 주어진 기회의 최적기임을 의식해서일 뿐만은 아닙니다. 돌아보건대 비록 한 것이 별로 없으나 감히 모면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마땅히 순방하며 시행하여 권유한 사건들이 아래의 조항과 같습니다.

하나, 본 군은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드문데 부역은 번거롭고 세금은 중합니다. 전후의 장리들이 다방면으로 조치하고 백성의 힘을 너그럽게 구휼하려 했을 뿐만이 아니니 진실로 위로 공여하는 관물이 이미 많고 군용으로 소비되는 비용이 다시 적지 않으니 다만 목전의 갖춤의 촉급함으로 다시 여력으로 이것을 논의하지 아니하니 이 때문에 백성의 힘이 날로 곤란해져서 다시는 이 땅을 편안히 여기고 삶을 즐기는 마음이 없게 하니 매우 가련하여 어찌 차마 앉아서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제 관하사인의 부로들과 승도 군민 제색 등 사람들이 병을 이롭게 하는 근원을 알아서 차례대로 마땅히 어떻게 조치하면 너그럽게 구휼할까를 알아서 나란히 청하여 자세히 열어 갖추어 실상을 드러내어 이름과 늦음에 베이지 않고 군에 다다라 파헤쳐 진술하니 절대로 직접 방문하여 물어 사실을 살피고 헤아려 다방면으로 조치하여 거의 호구들이 해마다 증가하여 가정마다 지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게 해서 우러러 성스런 천자의 사랑으로 기르는 근원된 뜻에 부합되게 하십시오.

하나, 본 군의 민속이 순후하다고 하나 작은 것으로 송사를 하고 작은 것으로 옥에 가둡니다. 경전을 살펴보니 전대의 태중대부인 사마호와 사도종사 중랑 사마연의와 의춘현령 웅인담이 모두 효행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국초에 이르러 의문 홍씨가 누대토록 의리로 살았고 이부 진씨가 수절하여 시집가지 않아서 드디어 태종 황제께서 내려주는 안부 편지를 받았고 총애하여 관의 자료로 삼고 마을에 정표하고 부역을 제거하였으니 여기에서 넉넉한 풍속의 아름다움을 다른 군에서 미칠 바가 아님을 볼 수 있으니 하물며 천성적인 사람의 마음에 바뀌지 않는 이치가 옛날에도 이미 있었거늘 오늘날 어찌 없겠습니까? 근심이 사도가 불량스러워 돈독하게 권유하지 않아서 퇴폐해져서 날로 투박함에 빠질까 하는데 있습니다. 이제 청컨대 관하사민과 향린의 부로들이 해마다 때때로 모여서 나란히 가르치고 경계하여 간혹 일에 따라 간절히 반복적으로 해서 후생 자제들로 하여금 모두 효제충신의 행실을 닦게 해서 들어가서는 그들의 부형을 섬기고 나가서는 그들의 장상을 섬겨서 친족들을 돈독하고 두텁게 하며 향린과 화목하게 해서 있고 없음을 서로 통하고 근심과 어려움을 서로 구휼하면 거의 풍속의 아름다움이 옛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되어 우러러 성스런 천자의 풍속을 돈독히 하는 뜻과 부합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본 군이 광려와 등져서 앞으로 팽전에 웅거하니 땅의 형세가 웅장하고 빼어나 동남쪽에서 으뜸입니다. 우임금의 자취가 지나는 바이고 태사공이 놀던 곳이니 성현의 남긴 풍도가 있습니다. 내려와 동진의 도연명에 미치고 장사는 정절 조손간이 서로 바라던 곳입니다. 이에 성조에 미쳐서 유씨가 주둔하여 수렵하였고 비승 부자가 서로 이었으니 모든 덕스런 일이 역사에 남아 있고 의당 풍도의 명성과 기운찬 풍속은 아직까지 남아서 후래에 빼어난 이들이 자취를 이어 어깨를 나란히 하였는데 근자이래로 선비들의 풍속이 쇠퇴하고 퇴폐해져 학교에서 선비를 기름이 삼십 인에 불과하고 크게 서신으로 응대함은 사람 수가 더욱 적으니 비록 도를 강마하고 몸을 닦는 선비들이 혹 아직까지 반드시 즐겨 학교에 놀며 마당과 집에 들어가지 않으나 물건의 논의에 물어서 물건 밖의 영걸스러움에 구하니 역시 우뚝하게 들어맞음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진실로 장민의 아전들이 일찍이 뜻을 더하지 않아서 마을의 후생들로 하여금 따라 배울 것이 없게 하여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바라건대 향당의 부형들이 각각 자제 중에 학문에 뜻있는 자들을 가려 뽑아서 보내어 학교에 들어가게 하여 모여 보충해서 강의를 듣고 과제를 공여하여야 합니다. 본 군 또한 한결같이 다방면으로 조치하여 학교를 설치하였습니다. 제가 공무를 보는 여가에 마땅히 때때로 이르러 학관과 더불어 경전의 뜻을 강설해서 다방면으로 부축해서 거의 인재들과 빼어난 백성들이 때때로 나와서 성스런 천자께서 인재들을 기르는 뜻에 부합되었으면 합니다.

오른쪽은 성자 도창 건창현의 방문이니 나란히 관하사민들과 부로 들을 깨우쳤으니 바라건대 앞항의 일의 이치를 자세히 해서 한결같이 품부를 따라 우러러 성조께서 백성을 사랑하고 돈독히 교화하는 아름다운 뜻에 부합되었으면 합니다. 병서한 첩은 삼현을 조회한 것과 별도로 지급한 방문이니 매 현마다 각각 일백도로 살펴 순위에 맡겨 나누어 하향촌에 걸게 하여 숨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나란히 학교 교수들을 첩지했으니 바라건대 장점을 따라 서로 헤아려 마땅히 어떻게 하면 넉넉히 학교의 돈과 식량을 보태어 과시 규정을 수립하여 열어 갖추어 보고합니다. 절대로 조치하여 시행하십시오.

 

當職久以疾病退伏里閭, 比蒙誤恩, 假守玆土, 懇辭不獲, 扶曳而來. 到任之初, 伏自惟念聖天子所以搜揚幽隱․付畀民社之意, 固將使之宣明敎化, 寬恤民力, 非徒責以簿書期會之最而已. 顧雖不能, 其敢不勉? 今有合行詢訪勸喩事件下項:

一․本軍土瘠民稀, 役煩稅重. 前後長吏非不欲多方措置, 寬卹民力, 實綠上供官物旣已浩瀚, 軍用所資亦復不少, 只得逐急了辦目前, 更無餘力可以議此. 是致民力日困, 無復安土樂生之心. 深可哀憐, 安忍坐視? 今恐管下士人父老僧道軍民諸色等人有能知得利病根原, 次第合作如何揩置, 可以寬卹, 並請子細開具著實事狀, 不狗早晩, 赴軍披陳. 切待面加詢問, 審實相度, 多方措置, 庶幾戶口歲增, 家給人足, 有以仰副聖天子愛養元元之意.

一․本軍民俗號稱淳厚, 廷少諍訟, 獄少係囚. 及按圖經, 前代有太中大夫司馬暠․司徒從事中郞司馬延義․宜春絲今熊仁贍, 皆以孝行顯名. 及至國初, 又有義門洪氏, 亦以累世義居, 嫠婦陳氏守節不嫁, 遂蒙太宗皇帝賜以宸翰, 寵以官資, 旌表門閭, 蠲除徭役. 此足見其風俗之美, 非他都之所及. 又况天性人心不易之理, 在昔旣有, 今豈無之? 患在師帥不良, 不加敦勸, 是致頹靡, 日陷偸薄. 今請管下士民鄕鄰父老歲時集會, 並加敎戒. 間或因事反復丁寧, 使後生子弟成知修其孝弟忠信之行, 入以事其父兄, 出以事其長上, 敦厚親族, 和睦鄕鄰, 有無相通, 患難相恤, 庶幾風俗之美不愧古人, 有以仰副聖天子敦厚風俗之意.

一․本軍背負匡廬, 前據彭蠡, 地勢雄秀, 甲於東南. 禹跡所經, 太史所遊, 有聖賢之遺風. 下逮東晉, 陶氏則長沙․靖節祖孫相望. 爰及聖朝, 劉氏則 屯田․祕丞父子相繼. 皆有德業, 著在丹靑, 宜其風聲氣俗猶有存者. 後來之秀, 接踵比肩. 而比年以來, 士風衰弊, 而學校養士不過三十人, 大比應書, 人數亦少. 雖講道修身之士或未必肯遊學校․入場屋, 然詢於物論, 以求物外之英 豪, 則亦未聞卓然有可稱. 良由長民之吏未嘗加意, 使里閭後生無所從學, 以至於此. 今請鄕黨父兄各推擇其子弟之有志於學者, 遣來入學, 陪廚待補, 聽講供課. 本軍亦一面多方措置, 增置學糧. 當職公務之餘, 亦當時時詣學, 與學官同共講說經旨, 多方誘掖, 庶幾長材秀民爲時而出, 有以仰副聖天子長育人材之意.

右出榜星子․都昌․建昌縣, 幷市曹曉諭管下士民父老等, 請詳前項事理, 逐一遵稟, 仰副聖朝愛民敦化之美意. 幷牒三縣照曾及別給印榜, 每縣各一百道, 委巡尉分下鄕村張掛, 不得隱匿. 幷牒軍學敎授, 請從長相度, 合如何增添贍學錢糧, 修立課試規矩, 開具回報, 切待措置施行.

 

又牒

 

첫 머리는 남강군의 방문과 같다. 다만 고쳐서 관휼민력을 돈려풍속이라 하고 합행순방권유를 합행순구라 하였다.

하나, 진나라 시중태위 장사 도환공이 의로운 깃발을 일으켜 세워 황실을 회복하고 부지런히 힘쓰고 자신을 다해 따라서 자신을 바쳤다. 지금 도경을 살펴보니 공이 처음 심양에 집을 지었다가 뒤에 심양으로 이사를 하였으니 남긴 자취가 본 군의 도창현 경계 지점에 있고 묘막은 본 군 성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으니 도창현의 수해와 가뭄 때에 빌어 모두 하늘의 감응이 있었으니 위 건의 일의 자취가 옳고 그른지의 실상을 알지 못하겠다.

하나, 진나라 태부 여릉 사문정공이 처음 은자로 이미 당시 여망의 추천을 받아 재상을 보필하여 넉넉한 무인의 공로가 있었다. 지금 도경을 살펴보니 공이 처음 건창에 봉해졌으니 곧 본 군의 건창현인데 본 현에서 일찍이 사우를 세웠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하나 진정절 징사 도공 선생이 고고한 풍도로 은둔하여 탐욕과 나약함을 치고 충의와 큰 절개로 넉넉히 떳떳한 윤리를 두터이 하였다. 지금 도경을 살펴보니 선생이 처음 자상으로부터 율리에 옮겨 살았으니 그 지역이 본 군에서 가까이 다스리는 삼십 리 안에 있었는데 본래의 곳에 사우를 지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나, 도경을 살펴보니 건창현에는 진나라의 태중태부 사마호와 사도종사중랑 사마연의가 있는데 모두 효행으로 진서에 보이고 묘소가 본 현의 경계 지점에 있다. 또한 당나라의 의춘현령 웅인섬이 효행으로 문려에 정표를 하였으니 묘소와 당 나라에서 문려를 정표했던 것의 유무와 손괴 여부를 알지 못하겠다.

하나, 도경을 살펴보니 백록동 학관이 비록 남강에 일어났으나 국초 때까지 오히려 옛날 편액이 남아 있었는데 뒤에 파괴되고 무너졌으니 본래의 곳에 사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다.

하나, 도경을 살펴보니 건창현의 의문 홍씨가 본래 누대를 의리로 살아서 이부가 수절하여 일찍이 태종황제께서 편지를 하사하고 관자를 보태고 문려에 정표하고 요역을 제거해 주었는데 그 집안에서 자손들이 옛날의 의로운 삶에 의지했는지의 여부와 소장한 어서가 어떻게 숭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문려를 정표한 것을 수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나, 염계선생 우부 주공이 마음으로 도통을 전수하여 대대로 선각자가 되었는데 희령 연간에 일찍이 본군을 맡았으니 군의 학관에 사우를 세웠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나, 서간 선생 둔전 유공이 세속을 피해 조정을 맑게 하여 고상히 물표를 밟았는데 아들 비승공이 널리 듣고 절개를 굳건히 하여 고 사마문정공이 닦은 자치통감을 저술한 십국기년과 통감외기가 별도로 세상에 시행됨을 알아보았다. 그러므로 황문 소문정공이 일찍이 빙청옥강으로 그들 부자에게 붙였는데 향인들이 따라서 빙옥이라고 그가 살던 곳의 당을 이름으로 삼았다. 지금 도경을 살펴보니 서간에 옛날부터 유공이 살던 사암이 있었는데 성 서쪽 웅인사 곁 유공의 묘소를 방문해 보니 태사 범공이 찬술한 비승공의 묘갈명은 있는데 유독 빙옥당에 등재된 것은 없으니 그 묘소가 있었는지의 실상을 알 수 없고 암당의 묘갈이 손괴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나, 고증 간의대부 지충숙공이 일찍이 본 군에 살았는데 일전의 유적이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

하나, 가만히 생각하니 본 군에 있었던 전대의 충신 효자와 의부 절부들에 관한 도경의 문자들이 갖추어 기재됨을 잃어버려 지금 유사한 사람을 볼 수 있으나 혹 산림의 사이와 과거를 본 외에 별도로 재주를 품고 기예를 안아서 도리를 지키고 자취를 감춘 선비들을 마땅히 널리 유무와 유일 여부의 순방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오른 쪽의 첩지는 교수 양적공과 사호 모적공이 요청하여 항목을 따라 일의 이치를 자세히 하여 널리 순방을 시행하여 적실한 여부를 취하여 살펴 하나한 자세히 조목을 갖추어 품신하였으니 기대어 살펴 별도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객위의 곁에 두루 기거하고 지나가는 어진 사대부들에게 드러내어 본 군의 상건 사적을 자세히 알게 하여 간절히 특별한 윤허를 받기를 바랍니다. 방문을 본 무리들이 백성을 맡은 지위를 우러르게 하였으니 만일 상건의 사적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우러러 자세히 장계를 갖추어 이르고 늦음에 메이지 않고 군의 관아에 다다라 설명하게 하였습니다. 절대로 사실을 찾는 작업을 나란히 시행하여 조치하여 시행하여 주십시오. 순희 육년 사월 일에 쓴다.

 

頭同南康𤗐文, 但改‘寬恤民力’爲‘敦厲風俗’, ‘合行詢訪勸諭’爲‘合行詢究’.

一․晉侍中太尉長沙陶桓公興建義旗, 康復帝室, 勤勞忠順, 以沒其身. 今按圖經, 公始家鄱陽, 後徙尋陽, 見有遺跡在本軍都昌縣界, 及有廟貌在夲軍城內, 及都昌縣水旱禱禳, 皆有感應. 未委上件事迹是與不是詣實?

一․晉太傳廬陵謝文靖公始自隱淪, 已推時望, 及登宰輔, 優有武功. 今按圖經, 公始封建昌, 卽本軍之建昌縣. 未審本照曾與不曾建立祠宇?

一․晉靖節徵士陶公先生隱遯高風, 可激貪儒, 忠義大節, 足厚彝倫. 今按圖經, 先生始自柴桑從居栗里, 其地在本軍近治三十里內. 未委本處曾與不曾建立祠宇?

一․按圖經, 建昌鯀有陳太中大夫司馬暠․司徒從事中郞司馬延義, 皆以孝行見於陳書, 有墓在本縣界. 又有唐宜春縣令態仁贍, 亦以孝行旌表門閭. 未委其墓及唐朝所表門閭有無損壤?

一․按圖經, 白鹿洞學館雖起南唐, 至國初時猶存奮額, 後乃廢壤. 未委本處目今有無屋宇?

一․按圖經, 建昌縣義門洪氏本以累世義居, 嫠婦守節, 嘗蒙太宗皇帝賜以宸翰, 寵以官資, 旌表門閭, 蠲除徭役. 未委其家目今有無子孫依舊義居, 所藏御書見作如何崇奉? 所表門閭曾與不曾修葺?

一․濂溪先生虞部周公心傳道統, 爲世先覺. 熙寧中, 曾知本軍. 未委軍學曾與不曾建立祠貌?

一․西澗先生屯田劉公避世淸朝, 高蹈物表. 其子秘丞公亦以博聞勁節見知於故司馬文正公, 與修資治通監, 而所著十國紀年․通鑑外紀又自別行於世. 故黃門蘇文定公嘗以‘冰淸玉剛’比其父子, 而鄕人因以‘冰玉’名其所居之堂. 今按圖經, 西澗舊有劉居士菴, 及訪聞城西能二寺側有劉公墓, 及太史范公所撰秘丞基碣, 獨冰玉堂無所登載, 未審其墓是與不是的實? 菴堂墓碣曾與不曾損壞?

一․訪聞故贈諫議大夫陳忠肅公曾居本軍, 未委日前有何遺跡?

一․竊恐本軍更有前代忠臣孝子․義夫節婦, 圖經文字有失該載, 及目今見有似此之人, 或山林之間, 科擧之外, 別有懷材抱藝․守道晦迹之士, 亦合廣行詢訪有無遺逸.

右牒敎授楊迪功․司戶毛迪功, 請詳逐項事理, 廣行詢究, 取見詣實, 逐一子細絛具回申, 以憑稽考, 別行措疊. 仍榜客位, 遍呈寄居過往賢士大夫, 恐有知得本軍上件事迹詳細, 切幸特賜開諭. 及榜示市曹, 仰居民知委. 如有知得上件事迹詳細之人, 仰子細具狀, 不拘早晩, 赴軍衙申說. 切待倂行蕃實, 措置施行. 淳熙六年四月日牓.

 

 

 

백록동에 대한 첩지[白鹿洞牒]

 

【해제】이 작품은 주자가 1179년(순희 6년, 기해) 그의 나이 50세에 여산에 있는 백록동서원을 수리 보존할 것을 주청한 첩지이다. 실제로 주자는 문적을 통해 백록동서원의 내력과 그 곳을 거쳐 간 많은 인재들을 박람하고 직접 그 곳을 시찰하여 산천경계가 수양하기에 적당한 곳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곳을 복원하여 떨어진 유가의 도리를 부흥시키는 것이 치세에도 도움이 되고 태종 황제의 유훈과도 들어맞는 일이라고 역설하였다.

 

본 군의 여산 국조회요에서 백록동서원을 계감해 보니 본 군의 도경과 기문과 석각이 원래 당나라 이빈객발의 은거에 메여서 예부터 사대가 있었고 삥 둘러 물이 흐르고 꽃과 나무가 섞여 심어져 있어 한 시절의 승경이 되었다. 남강군은 응원 중에 따라 학관을 세우고 밭을 사서 제생에게 나누어 지급하니 학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국자감 구경 이선도가 골의 주인이 되어 교수들을 관장하였다. 본 조 태평 흥국 이년에 이르러 강주를 맡은 주술이 말하기를 여산 백록동의 학도들이 일찍이 수십 백인이어서 구경 서를 하사해서 하여금 학습하기를 바랐다. 조서가 그의 요청을 따라 국자감으로 하여금 간행된 책을 지급하게 하여 전하여 보내었다. 육년에 또한 골의 주인인 명기를 채주 포신현 주부로 삼았다. 칠년에 비로소 남강군을 설치하여 드디어 군의 경계에 편입하였다. 상부 초기에 직사관 손면이 부로들의 지경으로 삼기를 요청하였다. 죽음에 이르러 돌려 그곳에 장례를 치렀다. 아들인 비부낭중 심이 다시 학관 열 칸을 설치하여 백록동 서당이라 쓰고 여섯 글자를 기둥 사이에 걸어 자제를 가르치니 사방의 선비 중에 나아가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지급하였는데 당도인 곽상정이 사실대로 기문을 지었다. 뒤에 병란을 겪어 옥우가 남아 있지 않았으나 기문은 석각해서 드디어 옮겨 군성 천경관에 옮겼다. 지난번 제가 도임한 초기에 일찍이 방문하였으니 사실을 보지 못하였고 근자에 두둑을 살피고 친히 그곳에 이르러 그곳 사방 산수가 맑고 그윽하게 돌아 합쳐지고 시정간의 시끄러움이 없고 천석의 승경이 있어 진실로 무리가 모여 강학하고 자취를 따라 글을 지을 만한 곳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다시 비분강개하게 여산 일대가 노불이 백년을 머물 대계가 무너졌으니 일으켜 보수하지 않을 수 없음을 생각하였다. 유생들의 구관에 이르러 다만 이 한 곳이 이미 전조의 명현들의 고적이 있고 또한 태종 황제께서 경서를 지급하여 하사함을 입었으니 한 지역의 선비들의 덕스런 뜻을 매우 아름답게 기를 수 있는 곳인데 한번 닫혀 누년토록 다시 떨쳐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유가의 도리가 쇠퇴해진 것이 이미 슬퍼할 만하고 태종 황제의 돈독히 교화하고 인재를 기르는 뜻이 또한 이곳에 드러나 후세에 전해지지 못하면 더욱 백성의 어른인 아전이 그 책임을 맡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산 백록동 서원은 마땅히 수리하여 다시 세워야 합니다.

 

契勘本軍廬山白鹿洞書院於國朝會要․本軍圖經․記文․石刻, 元係唐朝李賓客渤隱居, 舊有臺榭, 環以流水, 雜植花木, 爲一時之勝. 南唐昇元中, 因建學館, 買田以給諸生, 學者大集. 乃以國子盛九經李善道爲洞主, 掌其敎授. 李本朝太平興國二年, 知江州周述言, 廬山白鹿洞學徒嘗數十百人, 望賜九經書, 使之肄習. 詔從其請, 俾國子盛給以印本, 仍傳送之. 六年, 又以洞主明起爲蔡州褒信鯀主簿. 七年, 始置南康軍, 遂屬郡境. 至祥符初, 直史館孫冕請以爲歸老之地. 及卒, 還葬其所. 其子比部郞中琛復置學館十間, 書‘白鹿洞之書堂’六字揭於楹間, 以敎子弟. 四方之士願就學者, 亦給其食. 當塗郭祥正實爲之記. 後經兵亂, 屋宇不存, 其記文․石刻遂徒置軍城天慶觀. 昨來當職到任之初, 卽嘗詢訪, 未見的實. 近因按視陂塘, 親到其處, 觀其四面山水淸邃環合, 無市井之喧, 有泉石之勝, 眞群居講學․遯迹著書之所. 因復慨念廬山一帶, 老佛之居以百十計, 其廢壞無不興葺. 至於儒生舊館, 只此一處. 旣是前朝名賢古迹, 又蒙太宗皇帝給賜經書, 所以敎養一方之士德意甚美. 而一廢累年, 不復振起. 吾道之衰, 旣可悼懼, 而太宗皇帝敦化育材之意, 亦不著於此邦, 以傳於後世, 尤長民之吏所不得不任其責者. 其廬山白鹿書院合行修立云云

 

 

 

풍속을 봄[示俗]

 

【해제】이것은 주자가 1179년(순희 6년, 기해) 그의 나이 50세에 효경 서인장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작품이다. 그는 여기에서 서민의 효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대로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공자님의 설명을 인용하여 근원적인 효도의 의미를 얘기하고 준수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효경에 말하기를 하늘의 도리를 사용하고 땅의 이로움을 따라서 때와 절차에 따라서 전토에 밭 갈고 씨 뿌림을 말한다. 몸을 삼가고 쓰임을 절도 있게 하여 몸을 삼감은 그릇되고 어긋남을 짓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음이고 쓰임을 절도 있게 함은 사용하는 것을 살펴 검소하게 써서 헛되이 소비하지 않음이다. 부모를 봉양함은 사람이 이 세 가지 구절을 할 수 있다면 몸은 편하고 힘은 넉넉해서 부모를 봉양할 수 있어서 부모로 하여금 안온하고 쾌락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서민의 효도이다. 서인은 백성을 말함이다. 이상의 네 구절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효도로 따름이니 비록 부모님이 살아 있지 않더라도 모름지기 이와 같이 해서 부모의 산업을 보호하고 지켜 파괴하지 않는 것이 효도로 따름이다. 만약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 대도 봉양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보호하고 지키지 못하면 문득 이것이 불효이다. 불효하는 사람은 하늘이 용납하지 않고 땅이 실어주지 아니하며 그윽한데서 귀신들의 책망하는 바가 되고 밝은데서 관법에 죽이는 바가 되니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의 효경 서인 장 정문 오구는 선성이신 지성문선왕께서 설명하신 것이다. 민간에 받들어 권해서 날마다 지녀 외워서 이 경전의 해설에 의지해서 이르나 늦게 생각해서 항상 긴절하게 따르고 지켜서 모름지기 불호와 불경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몸에 이익이 없고 헛되이 힘을 소비하는 것이다.

 

孝經云 : ‘用天之道, 因地之利, 謂依時及節耕種田土. 謹身節用, 謹身謂不作非違, 不犯刑憲;節用謂省使儉用, 不妄耗費. 以養父母, 人能行此三句之事, 則身安力足, 有以奉養其父母, 使其父母安穩快樂. 此庶人之孝也.’ 庶人, 謂百姓也. 能行此上四句之事, 方是孝順. 雖是父母不存, 亦須如此, 方能保守父母産業, 不至破壞, 乃爲孝順. 若父母生存不能奉養, 父母亡歿不能保守, 便是不孝. 不孝之人, 天所不容, 地所不載, 幽爲鬼神所責, 明爲官法所誅, 不可不深戒也.

以上孝經庶人章正文五句, 係先聖至聖文宣王所說. 奉勸民間逐日持誦, 依此經解說, 早晩思惟, 常切遵守, 不須更念佛號彿經, 無益於身, 枉費力也.

 

 

 

형제끼리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일을 깨우쳐 줌[曉諭兄弟爭財産事]

 

【해제】이작품은 주자가 1179년(순희 6년, 기해) 그의 나이 50세에 예법의 근원이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자연스런 것이라고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자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송사를 살피는 과정에서 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누어가지고 불협하는 두 형제간의 예를 가지고 원상으로 회복하게 하고 예의 근원은 부모 형제간의 자연스런 하늘의 이치를 이 세상에 구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밝게 예기를 대하니 사람의 자식은 사사로이 축재해서는 아니 되고 법문에도 별도의 다른 재물을 쌓는 것을 금지하였으니 대개 부모가 살아계시면 자식은 자신의 몸도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거늘 어찌 감히 사사로이 재화를 쌓아서 제멋대로 전원에 근거해서 자기의 물건이라고 하겠는가? 이것은 천성적인 사람 마음의 자연스런 이치이니 선왕이 예의를 제정하고 후왕이 법을 세워서 따르게 하고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한 까닭이다. 제가 지난번에 도임한 초기에 백성의 풍속을 순방하고 도경을 살펴서 일찍이 사마대부와 사마중랑 웅현령 홍의문의 효행과 의리로 사는 사적을 가지고 사민들을 권유해서 효제충신의 일을 닦고 일삼게 해서 들어가면 부모를 섬기고 나가면 장상을 섬기며 친족들에게 돈독하고 두터이 하며 향린에 화목하게 해서 있고 없음을 서로 통하게 하고 근심과 어려움을 서로 구휼하여 거의 우러러 천자께서 풍속을 돈독하고 두터이 하려는 뜻에 부합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달이 지났는데 정성스런 뜻이 믿음을 얻지 못하여 아직까지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자에 하소연한 일을 살펴보니 건창현의 유충 형제와 도창현의 진유인 형제가 나란히 계모가 살아 계신데도 제멋대로 가산을 가지고 사사로이 지휘하여 나누고 아울러 서로 미루고 의탁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투어 관가에 이르렀으니 자못 듣고는 놀랐습니다. 이미 시행한 건창현을 제외하고 진유인 등이 지휘하고 약속한 것을 찾아내어 다 없애 버리고 마땅히 유지를 듣게 하였으니 유충과 진유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형제와 더불어 옛날대로 함께 살면서 재산을 공유하여 위로는 모친을 받들고 아래로는 아우와 조카를 거느리며 집안일에 협력하고 공동으로 출납해서 관물을 수송하는 외에 가만히 생각하니 관속에 다시 이것과 흡사하여 예법을 어기고 버려서 풍교를 상해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장리가 때에 맞게 교훈으로 금지할 수 없어서 위로는 흐름을 받들고 교화를 베푸는 책임을 저버리니 안으로 스스로 따르고 살핌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법의 조목에 연좌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아래의 항목으로 지휘를 내려 모름지기 지극히 깨우치고 달랩니다.

법을 따른다고 운운하더라.

오른쪽은 이미 낸 시조의 방문을 제외하고 성자현문과 도창 건창현 저자에 걸어서 사람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였습니다. 만일 조부모가 살아 계시고 부모가 살아 계시는데 자손들이 제멋대로 법을 어기고 전답과 재산과 사는 곳을 분할해서 별도로 다른 재산을 쌓는 사람은 우러러 전 항목의 법조문에 따라 지휘하고 날마다 내려 장계를 갖추고 장차 서서 약속한 것을 가지고 관부에 이르러 처음부터 진술해서 전말을 훼손하고 개정해서 부모를 모시고 받들고 형제끼리 화목하고 협력해서 관가의 일을 함께하고 공동으로 함께 출납해서 관물을 수송하여 결여됨이 있어서는 아니 되니 만일 오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어기고 범하여 관가에 이르는 사람은 반드시 감옥에 보내어 법에 따라 단죄한다고 운운 하더라. 순희 육년 팔월 일에 쓴다.

 

照對禮經, 凡爲人子, 不蓄私財, 而律文亦有別籍異財之禁. 蓋父母在上, 人子一身尙非自己所能專有, 豈敢私蓄財貸, 擅據田園, 以爲己物? 此乃夫性人心自然之理, 先王制禮, 後王立法, 所以順之而不敢違也. 當職昨來到任之初, 詢訪民俗, 考按圖經, .曾以司馬大夫丶司馬中郞․態縣令․洪義問孝行義居事跡勸諭士民, 務修孝弟忠信之行, 人事父兄, 出事長上, 敦厚親族, 和睦鄕鄰, 有無相通, 患難相恤, 庶幾有以仰副聖天子敦厚風俗之意. 今已累月, 而誠意不孚, 未有顯効. 比閱詞訴, 有建昌縣陳由仁兄弟․都昌鬧朧佃忙兄弟, 並係母觀在堂, 擅將家産私下指撥分倂, 互相推託, 不納賦稅, 爭論到官, 殊駿聞聽. 除已行下建昌縣及索到陳由仁等指撥關約, 盡行毁抹, 當廳說諭, 令劉珫․陳由仁與其兄弟依舊同居共財, 上奉母親, 下率弟姪, 協力家務, 公共出納, 輸送官物外, 竊慮管屬更有似此棄違禮法․傷害風敎之人, 而長吏不能以時敎訓糾禁, 上負承流宣化之責, 內自循省, 不勝恐懼. 今檢坐條法指揮下項, 須至曉諭者.

準律云云.

右除已出榜市曹幷星子縣門․都昌․建昌縣市張掛, 曉示人戶知委. 如有祖父母․父母在堂, 子孫擅行違法分割田産析居, 別籍異財之人, 仰遵依前項條法指揮, 日下具狀, 將所立關約赴官陳首, 毁抹改正, 侍奉父母, 協和兄弟, 同管家務, 公共出納, 輸送官物, 不得拖欠. 如不遵今來約束, 却致違犯到官之人, 必定送獄, 依法斷罪云云. 淳熙六年八月日牓.

 

 

 

농사를 권유하는 글[勸農文]

 

【해제】이것은 주자가 1179년(순희 6년, 기해) 그의 나이 50세에 농사와 길쌈질을 강조하는 글이다. 그는 여기에서 농사의 원리와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길쌈질의 중요성을 언급하여 조금도 개을리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것을 통해 민생이 안정되고 산업이 풍성해져서 나라의 기틀이 굳건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가 밭 사이에 오래 머물러 농사의 일을 익숙히 알아 더하여 군에 붙였으니 직분이 농사를 권하는데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본 군은 이미 땅이 척박한데도 세금이 무거워 백성들은 부지런히 밭 갈고 씨 뿌리는 데 힘쓰지 않아서 김을 매어도 무성하니 다른 곳과 비교하여 대단히 같지 않습니다. 흙이 맥락이 성글고 얕은데 풀은 무성하고 이삭은 드무니 비가 조금 어그러지면 문득 거칠어지니 다 장리들이 과업을 권유함이 부지런하지 않아서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매우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우러러 돌아보는 근심을 너그럽게 하려고 이제 마땅히 아래의 조항을 권유하겠습니다.

하나, 가을에 거두어들인 후에 모름지기 겨울 이전까지 다시 장차 호구들은 일렬로 밭을 갈고 겨울에 부드럽게 하여 정월 이후에 다시 널리 펴서 절차대로 밭을 간 뒤에 밭의 진흙이 깊고 익숙해지고 토질이 살찌고 두터워서 벼를 파종함에 쉽게 자라고 물을 담음에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 밭을 간 뒤에 봄 사이에 모름지기 살찌고 좋은 밭을 가려서 많이 퇴비를 사용하여 종자를 조화롭게 해서 씨가 이삭을 내면 퇴비를 넣은 밭에 가서 모름지기 가을 겨울 일이 없는 때에 미리 먼저 땅 표면의 풀뿌리를 잘라 뙤약볕에 말리고 태워서 두루 거름을 사용하여 조화롭게 하여 종자를 들여 안에 있게 한 뒤에 파종해야 합니다.

하나, 이삭이 이미 자라면 문득 때에 따라 일찍 심어서 더디고 늦거나 시절을 지나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 벼 이삭이 자라면 풀도 자라니 모름지기 밭의 물을 마르게 하여 자세히 살펴 하나씩 뽑아내고 토양을 밟아서 벼의 뿌리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두둑에 자라는 띠 풀의 종류들도 또한 절차대로 잘라서 하여금 다 없어지게 하여 토력이 분산되어 밭의 이삭이 해를 입지 않게 하면 장래에 곡식이 충실하고 반드시 번성하고 견고하고 좋을 것입니다.

하나, 산은 육지의 근원이니 조와 보리와 콩과 삼을 심을 수 있는 곳이니 또한 때에 따라 힘을 다해 파종해서 힘써 지력을 다하게 하여 거의 보리 고개 사이에 밥을 이을 수 있게 하여 굶주리는데 이르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 두둑의 이로움은 농사의 근본이니 더욱 마땅히 협력하여 일으켜야 하는데 만일 개을리 하여 때에 따라 공작하지 않은 사람은 우러러 대중들이 상태를 나열하여 고을에 품신하여 징계를 시행하길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공력이 넓어 사사로이 모일 수 없다면 우러러 고을에서 법대로 진술하여 관에서 수축해야 하고 만일 현의 관리가 조치하지 않으면 우러러 군에 보고하여 절대로 특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나, 뽕과 삼의 이로움은 의복을 돕는 바이니 절대로 모름지기 많이 뽕과 삼을 파종해서 부녀자들에게 부지런히 양잠과 방직을 힘쓰게 하여 배와 비단을 만들게 하여야 합니다. 뽕이 매번 가을 겨울을 만나면 장차 곁으로 자라는 굽고 작은 가지를 다 베어 버려 큰 가지의 기맥이 온전히 성대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잎이 자라고 두텁고 크게 해서 누에를 먹여 힘이 있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 농업과 뽕의 일은 전항의 여러 조목에 불과하나 향토의 풍속은 또한 저절로 같지 않은 곳이 있으니 오히려 미진한 곳을 직접 방문해서 다시 마땅히 널리 물어서 삼가 지키고 힘써 행해야 하니 다만 부지런히 힘써야 하고 개으름으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 이르기를 민생은 부지런한데 달려 있으니 부지런 하면 궤핍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고 경에 이르기를 농사를 개을리 하여 스스로를 편히 하여 저물도록 수고롭게 아니하고 밭에서 일하지 않으면 이에 기장이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다 성현이 가르침을 드리운 것이 명백하니 서민들은 절대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오른 쪽은 방으로 백성을 권유하여 각각 전 건의 일의 이치를 체득하여 부형들이 자제를 가르치고 자제들은 가르침을 따라서 본업에 힘써 밭 갈고 김매고 거두어 들여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 혹 개을리 놀아 도박과 술 마시고 기방을 좋아하여 농상을 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거의 의식이 넉넉히 지급되어 예의가 일어나 시행 되서 밝게 화평해져서 함께 어질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순희 육년 십이 월이다.

 

當職久處田間, 習知穡事, 姦忝郡寄, 職在勸農. 竊見本軍已是地瘠稅重, 民間又不勤力耕種, 耘耨鹵莽滅裂, 較之他處大段不同. 所以土脈疏淺, 草盛苗稀, 雨澤稍愆, 便見荒歉, 皆綠長吏勤課不勤, 使之至此. 深懼無以下固邦本, 仰寬顧憂, 今有合行勸諭下項:

一․大凡秋間收成之後, 須趁冬月以前, 便將戶下所有田段一例犂翻, 凍令酥脆. 至正月以後, 更多著遍數, 節次犂杷, 然後布種. 自然田泥深熟, 土肉肥厚, 種禾易長, 盛水難乾.

一․耕田之後, 春間須是揀選肥好田段, 多用糞壞拌和種子, 種出秧苗. 其造糞壞, 亦須秋冬無事之時, 預先剗取土面草根, 㬠曝燒灰, 旋用大糞拌和, 入種子在內, 然後撒種.

一․秧苗旣長, 便須及時趁早栽揷, 莫令遲緩, 過却時節.

一․禾苗旣長, 稈草亦生. 須是放乾田水, 子細辨認, 逐一拔出, 踏在泥裏, 以培禾根. 其勝畔斜生茅草之屬, 亦須節次芟削․取令淨盡, 免得分耗土力, 侵害田苗. 將來穀實, 必須繁盛堅好.

一․山原陸地, 可種粟麥麻豆去處, 亦須趁時竭力耕種, 務盡地力. 庶幾靑黃未交之際, 有以接續飯食, 不至磯餓.

一․陂塘之利, 農事之本, 尤當協力興修. 如有怠惰, 不趁時工作之人, 仰衆列狀申縣, 乞行懲戒. 如有工力浩瀚去處, 私下難以紏集, 卽仰經縣自陳, 官爲修築. 如縣司不爲措置, 卽仰經軍投陳, 切待別作行遣.

一․桑麻之利, 衣服所資. 切須多種桑柘麻苧, 婦女動力養蠶織紡, 造成布帛. 其桑木每遇秋冬, 卽將旁生擧曲小枝盡行斬削, 務今大枝氣脈全盛, 自然生葉厚大, 餧蠶有力.

一․大凡農桑之務, 不過前項數絛. 然鄕土風俗亦自有不同去處, 尙恐體訪 有所未盡, 更宜廣詢博訪, 謹守力行. 只可過於勤勞, 不可失之怠惰. 傳曰:‘民生在動, 勤則不匱.’ 經曰 : ‘惰農自安, 不昏作勞, 不服田畝, 越其罔有黍稜.’ 此皆聖賢垂訓明白. 凡厥庶民, 切宜遵守.

右今印榜勸諭民間, 各請體悉前件事理, 父兄敎誨子弟, 子弟遵承敎誨, 務敦本業, 耕耘收歛, 以養父母. 毋或惰遊, 賭博喫酒, 妨廢農桑. 庶幾衣食給足, 禮義興行, 感召和平, 共躋仁壽. 淳熙六年十二月日.

 

 

 

농사를 권유하는 글[勸農文]

 

【해제】이것은 주자가 1179년(순희 7년, 경자) 그의 나이 51세에 농사와 길쌈을 강조하는 글이다. 그는 여기에서 농사와 길쌈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식량과 의복이 넉넉해서 더 이상 식구들을 이끌고 유리걸식하는 폐단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만 민생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그것이 모두가 편안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가만히 생각하니 민생의 근본은 식량에 있고 식량을 넉넉히 하는 근본은 농사에 달려 있음은 자연스런 이치입니다. 만약 농사에 힘써 힘을 부지런히 하고 일에 다다름이 빠른 사람은 소득이 많을 것이고 힘을 쓰지 않아서 때에 미치지 않는 사람은 소득이 적을 것이니 이것이 자연스런 이치입니다. 본 군의 밭이 척박해서 토질이 좋은 곳과 비교해서 삼오 촌도 되지 않으니 설사 인호들이 때에 따라 힘을 써서 농사를 다스려도 오히려 거두어들이는 것이 다른 곳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토풍과 습속이 대체로 개을러 밭 갈고 씨 뿌림이 이미 때에 미치지 못하고 김매고 북돋고 퇴비를 냄이 힘을 다하지 아니하고 두둑과 관계시설의 이로움이 폐해져 닦여지지 아니하고 뽕과 삼의 공로가 소홀해져 힘쓰지 않으니 이것은 삶을 경영하고 식량을 넉넉히 하려는 계획이 대충 소략해져서 이 때문에 밭두둑이 더욱 척박해져서 거두어 지급됨이 더욱 드물고 적으며 더욱이 관물은 중대한데도 별도의 돕는 기술이 없다면 한번 물난리와 가뭄이 들면 반드시 유리걸식하는데 이르러서 아래가 조고들이 전수하여 부여한 업을 잃고 위로 국가에서 경영하는 떳떳한 세금이 이지러져 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하면 백성의 어른인 관리와 농사를 권하는 관원이 어찌 책임을 통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래도록 전원에 있어 농사를 익숙히 알고 있고 관직에 이른지 오래되어 직접 이러한 폐단을 목도하였으니 부절로 지킴에 아침저녁으로 밭두둑을 출입하지 못함을 한으로 여겨 여러 부형들과 더불어 자제들을 거느려 밭 갈고 호미질 하고 보습질 하는 사이의 일을 따라 부녀자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두드려서 다시는 굶주려 유리걸식하는 근심이 없게 한다면 거의 위로 성스런 천자의 사랑으로 기르는 근원에 부합되고 아침저녁으로 노심초사하며 슬퍼하는 뜻에 들어맞을 것입니다. 작년 겨울에 방문으로 관내의 인호들을 권유해서 농사와 길쌈의 업과 효제충신의 방법을 자세히 갖추었으니 진실로 이미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봄 초에 교외에 나가 살펴보니 길 곁의 밭이 오히려 갈리지 아니한 흙이 있으니 이것은 부형자제들이 오히려 저의 뜻을 알지 못해서 부지런히 힘쓰고 때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교훈이 밝지 않았으니 차마 갑자기 태장을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중춘에 옛 법을 거행하고 천자의 덕의를 받들어 펴서 곧 옛날의 방과 성자현을 맡고 있는 왕문림의 뽕을 파종하는 등의 법을 거듭 시행하여 지급하니 우리 부형과 너희들의 자제들은 경청할 것이다! 시험 삼아 일에 따라 설명하여 아침저녁의 사이에 미루어 시행하면 반드시 공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로부터 이왕으로 다시 마땅히 때에 따라 교야에 나가서 순행하고 살필 것이니 만약 가르침과 같지 않은 것이 있다면 벌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니 이것에 앞서 권유하니 각각 마땅히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

竊惟民生之本在食, 足食之本在農, 此自然之理也. 若夫農之爲務, 用力動․趨事速者所得多, 不用力․不及時者所得少, 此亦自然之理也. 本軍田地磽埆, 土肉厚處不及三五寸, 設使人戶及時用力, 以洽農事, 猶恐所收不及他虛. 而土風習俗大率懶惰, 耕犁種蒔旣不及時, 耘耨培糞又不盡力, 陂塘灌漑之利廢而不修, 桑柘麻苧之功忽而不務, 此所以營生足食之計大抵疏略, 是以田疇愈見瘦瘠, 收拾轉見稀少. 加以官物重大, 別無資助之術, 一有水旱, 必至流移, 下失祖考傳付之業, 上虧國家經常之賦. 使民至此, 則長民之吏․勸農之官亦安得不任其責哉!當職久在田園, 習知農事, 到官日久, 目覩斯弊. 恨以符印有守, 不得朝夕出入阡陌, 與諸父兄率其子弟, 從事於耘鋤耒耜之間, 使其婦子含哺鼓腹, 無復饑凍流移之患, 庶幾有以上副聖天子愛養元元․夙夜焦勞惻怛之意. 昨去冬嘗印榜勸諭管內人戶, 其於農畝桑蠶之業, 孝弟忠信之方, 詳備悉至, 諒已聞知. 然近以春初出按外郊, 道傍之田猶有未破土者. 是父兄子弟猶未體當職之意而不能勤力以趨時也. 念以敎訓未明, 未忍遽行笞責. 今以中春擧行舊典, 奉宣聖天子德意, 仍以舊牓幷星子知縣王文林種桑等法再行印給. 凡我父兄及汝子弟其敬聽之哉!試以其說隨事推行於朝夕之間, 必有功効. 當職自今以往, 更當時出郊野, 巡行察視. 有不如敎, 罰亦必行. 先此勸諭, 各宜知悉.

 

 

 

두둑 쌓기를 권유하는 글[勸諭築埂岸]

 

【해제】이작품은 주자가 1179년(순희 7년, 경자) 그의 나이 51세에 미리 두둑을 보완하여 뒷날의 근심을 덜기를 권유하는 글이다.

 

지금 농민들에게 깨우쳐 보여주어 화급하게 여기에 이르러 밭 갈고 씨 뿌리지 아니한 사이에 번갈아 서로 권유해서 각각 금년 가을의 전묘를 가지고 두둑을 열어 언덕을 쌓고 닦아서 때에 뒤지지 않게 하고 후회가 미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월 일에 방을 붙인다.

今曉示農民, 火急趁此未耕種之際, 遞相勸率, 各將今秋田畝開濬陂塘, 修築埂岸, 毋至後時, 追悔毋及. 二月日榜.

 

 

 

구황을 권유하는 글[勸諭救荒]

 

【해제】이것은 주자가 1179년(순희 7년, 경자) 그의 나이 51세에 구황을 권유하는 작품이다. 실제로 그는 황폐해진 고을의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 현장을 사실대로 전하고 해결책으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쌀을 내어 빈민을 구제할 수 있도록 포상 제도를 강화하고 없는 자들은 평상시에 있는 자들에게 쌀을 들였다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유리걸식을 모면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군 관내의 오래된 연못을 계감해 보니 기도가 응험이 없어 밭의 벼가 이미 마르는 손해를 보고 있으니 다 장리들이 밝지 않고 정형이 괴착 됨에 연유하여 이러한 재앙에 이르렀습니다. 길이 그 허물을 생각해서 진실로 깊이 애도하고 두렵습니다. 이미 갖추어 조정과 성 모든 감사에 보고한 것을 제외하고 청컨대 너그럽게 구휼하고 구제해서 군의 창고와 양 현의 상평미가 주관함에 수만도 모자라지 않음을 헤아려 이미 많은 방면으로 미곡선을 불러들여 날마다 쌀을 내보내 제색의 돈이 주현을 왕래하여 순환하여 거두어들이는 쌀을 빌려 구휼을 대비해야 하거늘 하물며 조정이 백성을 사랑함이 자식과 같으니 이러한 재상을 듣고 반드시 보존하고 진휼하는 지휘가 늦지 않아 장래에 결단코 큰 낭패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제 미리 장래의 사건들을 아래의 항목과 같이 권유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나, 본 군이 일전의 재상으로 인호들이 많이 유리걸식해서 한결같이 향토를 떠나니 도로가 어렵고 고생스러워 왕왕 본분을 잃고 심하면 횡사해서 분묘나 전원 집에 버려지니 다시는 사람의 주인이 없어서 한결같이 낭자해져서 지금까지의 유적이 오히려 남아 있으니 내력을 물어봄에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거늘 하물며 지금 회남 호북 등의 로는 또한 매우 심하지 않으니 이곳을 버리고 저기로 가면 똑 같이 굶주리니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인호들을 권유해서 주현에서 다방면으로 구휼하는 뜻을 체득하게 하여 우러러 조정의 비상시의 관대한 은혜를 기다리면 각각 장차 마음을 편안히 하여 업에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간절히 신명에게 기도하고 수레와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여기에 조금 남아 있는 벼와 곡식을 취하여 구원해서 손상된 밭이랑의 한계에 의지하여 하소연 하여 듣고서 관사들이 조세를 감면해 주고 미곡으로 구휼해야 하고 유리걸식을 용납해서 별도의 후회에 이르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 지금 상호 중에 힘이 있는 집을 권유해서 간절히 본가의 나그네들을 구휼하고 보존하게 해서 하여금 식량을 넉넉히 하는데 힘쓰게 하고 유리걸식에 이르는 것을 모면해 주어야 하니 장래에 전토가 황폐함에 던져지면 공과 사가 폐단을 받습니다.

하나, 지금 상호들을 권유해서 화전민을 구휼하는 외에 있는 바의 곡식을 모름지기 각각 공평 광대하고 인애한 마음으로 나누어 가치를 더하지 말고 되를 덜지 말아 날마다 세민들에게 쌀을 들여서 더불어 응당 부합되게 한다면 빈민 하호들이 유리걸식하고 굶주리는 근심을 모면함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상호들이 보전되는 것이 또한 많을 것이니 쌀을 내는 많은 사람들을 관사들이 마땅히 별도의 밝은 보상을 시행하여 품신하고 주달하여 미루어 포상하여야 하고 나머지 내는 것은 빌려서 스스로 향례에 의지하기를 허락해야 합니다. 장래에 누르고 돌리는 것이 부족해서 관사들이 마땅히 근원으로 자세히 해서 만일 고의적으로 어겨서 쌀을 내기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러러 하호들이 곧바로 현에 하소연해서 관사를 따라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 지금 빈민 하호들을 권유해서 평상시 우러러 상호들에게 지급하고 오늘처럼 마땅히 흉년들었을 때에는 모름지기 그들의 구원에 힘입어서 우러러 각각 본분에 기대어 일의 이치를 따라야 합니다. 먹을 것이 빈 때를 만나면 다만 상문에 쌀을 내기를 고하고 혹 곡식과 쌀을 빌어야 합니다. 만약 망령되게 거두어 들여 다투어 대중들이 싸우고 돈과 곡식을 뺏으니 만약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정당하게 체포하여 근원을 살펴 무겁게 살기 나쁘고 먼 주군에 귀양 보내고 더욱 무거운 자는 마땅히 별도의 파견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나, 이른 벼가 이미 한발로 피해를 보았으나 어찌할 수 없으니 다만 다시 장차 이른 밭에 보리와 대 소맥을 파종해서 식용으로 구휼해야 합니다.

契勘本軍管內久闕雨澤, 祈禱未應, 田禾已有乾損去處. 皆由長吏不明, 政刑乖錯, 致此災殃. 永念厥愆, 實深倬懼. 除已具申朝省及諸監司, 乞行寬恤賑濟, 及檢計軍倉兩縣常平米見管萬數不少, 又已多方招邀米船, 日近出糶, 仍兌借諸色錢往外州循環收糴, 準備賑濟. 况朝廷愛民如子, 聞此災傷, 非晩必有存恤指揮, 將來決然不至大段狼狽. 今有預行勸諭將來事件下項:

一․本軍日前災傷, 人戶多致流移, 一離鄕土, 道路艱辛, 往往失所. 甚者橫有死亡, 抛下墳墓․田園․屋宇, 便無人爲主, 一向狼籍, 至今遺迹尙有存者. 詢間來歷, 令人痛心. 况今淮南․湖北等路亦不甚熟, 捨此往彼, 等是饑餓, 有何所益? 今勘人戶各體州縣多方救恤之意, 仰俟朝廷非常寬大之恩, 各且安心著業. 更切祈禱神明, 車戽水漿, 救取見存些少禾穀, 依限陳訴所傷田段頃畝, 聽候官司減放稅租, 賑濟米斛. 不可容易流移, 別致後悔.

一․今勸上戶有力之家, 切須存恤接濟本家地客, 務今足食, 免致流移. 將來田土抛荒, 公私受弊.

一․今勸上戶接濟佃火之外, 所有餘米, 卽須各發公平廣大仁愛之心, 莫增價例, 莫減升斗, 日逐細民告糴, 卽與癒副. 則不惟貧民下戶獲免流移饑餓之患, 而上戶之所保全, 亦自不爲不多. 其糶米數多之人, 官司必當別行保明, 申奏推賞. 其餘措借出放, 亦許自依鄕例. 將來塡還不足, 官司當爲根究. 如有故違不肯糶米之人, 卽仰下經賺陳訴, 從官司究實.

一․今勸貧民下戶, 旣是平日仰給於上戶, 今當此凶荒, 又須賴其救接, 亦仰各依本分, 几事循理. 遇闕食時, 只得上門告糴, 或乞賖借生穀擧米. 如妄行需索, 鼓衆作鬧, 至奪錢米, 如有似此之人, 定當追捉根勘, 重行決配遠惡州軍. 其尤重者, 又當別作行遺.

一․早禾已多損旱, 無可奈何. 只得更將早田多種蕎麥及大小麥, 接濟食用.

 

 

 

도망하여 유리하는 민호들을 깨우치고 달램[曉諭逃移民戶]

 

【해제】이것은 주자가 1179년(순희 7년, 경자) 그의 나이 51세에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도망하여 유리걸식하며 지경을 떠도는 백성들을 달래는 작품이다. 실제로 그는 직접 유민의 예를 살펴 해결책을 모색하고 관리들과 상호들에게 유민들이 정착할 수 없도록 하는 폐단을 시정하라고 주장하였다.

 

조지군이 임기 내에 본 군 삼현의 빈민들을 방문한 것을 검사하니 해마다 곡식이 익지도 아니하였는데 왕왕 분묘를 버리고 향정을 떠나서 타 지역을 유리하는 자들은 본심이 아니어서 도망하여 유리하면서도 지경을 벗어나지 못하여 호우들에게 밭을 요청하는 상태가 이미 현사에게 이르러 폐단의 단서가 많으니 압송되나 호첩이 없고 혹은 도망하여 연유대로 요청하여 밭 갈기를 무릅쓰고 혹은 향사들이 도망하여 유리한 연도가 많음을 헤아려 과세한 예를 면해 주고 혹은 호첩이 있으나 관적이 없고 혹은 과세한 예가 한계를 채운 것을 모면하고 이름을 속여 무릅써 요청하고 혹은 강제로 점유하여 사람들이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소유한 모든 분수의 안에 번갈아 서로 폐단을 받아들여 드디어 조세를 모두 살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상태를 펴서 업으로 돌아감에 미쳐 향사들이 막고 상호들이 강제로 점유하니 백반이 막히고 어려워 이에 세월을 머물러 스스로 밝힐 수 없어 다시 포기하고 떠나니 매우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이미 주관하고 있는 현에 방문을 붙였으나 원래 지급한 깨우치고 달래는 간절한 생각의 방문이 잠기고 숨겨져서 마땅히 다시 방문을 지급하여 깨우치고 달랩니다.

오른쪽은 이제 도민들에게 효시한 방문을 장계를 갖추어 군으로 하여금 하소연을 펴게 하니 절대로 사람을 미루어 뿌리를 살펴 시행하여 각자들에게 알게 하여야 한다.

檢會趙知軍任內訪聞本軍三縣民貧, 年穀稍不登熟, 往往捨墳墓․離鄕井, 轉移之他者, 非其本心, 逃移未出境而豪右請佃之狀已至懸司, 其弊多端. 或止押狀而無戶帖者, 或挑請因而冒耕者., 或計會鄕司作逃移多年而免科例者, 或有戶帖而官無簿籍者., 或免科例限滿而詭名冒請者, 或有强占而人不可誰何者. 所有都分之內, 遞相容蔽, 遂至租稅皆無稽考. 及其陳狀歸業, 鄕司邀阻及上戶强占, 百般沮難, 淹留歲月, 無以自明, 又復棄之而去, 深可矜卹.

已散榜管下縣分, 元給曉諭切慮文榜沉匿, 合行再給文榜曉諭. 右今印榜曉示逃移民戶具狀赴使軍陳訴, 切待追人根究施行, 各今知委.

 

 

 

목탄전을 감해 주기를 깨우쳐 달램[減木炭錢曉諭]

 

【해제】이것은 주자가 1179년(순희 7년, 경자) 그의 나이 51세에 정확한 목탄전의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들의 삶을 살필 것을 기록한 것인데 그는 여기에서 현재 부과되는 목탄전이 정확하게 지난번에 균등하게 감해주기로 결정된 돈이 적용 되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시정을 요청하였다.

 

인호들이 목탄전이 너무 무거움을 하소연하는 것에 근거하여 드디어 품신하여 균등하게 감해줄 것을 바란다. 지금 제점전주어위관이 부과한 것의 경중과 수정의 근원을 살핀 것에 따라 특별히 감세를 시행한 것은 순희 칠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관내 건창현에서 매번 헤아려 보니 원래 부과된 돈 이백 육십 문성을 오늘날 사십 문성을 감해 주니 실제로 납부해야 될 돈은 이백 이십 문성이니 이미 현에 방문을 붙여 인호들에게 깨우쳐 보여줘 알게 한 것을 제외하고 가만히 생각하니 인호들이 능히 통하여 알지 못하니 모름지기 방문을 붙여 깨우쳐 보여주기에 이르렀다.

오른쪽 방문은 건창현에서 주관하는 향촌에서 인호들에게 보여줘 알게 한 것이니 인호들이 마땅히 납부해야 될 목탄전의 수치에 근거해서 오늘날 감해준 것에 따라 실제로 납부해야 될 돈을 보내야 하니 만약 본 현의 향사와 인리들이 문득 감히 지나친 수로 재촉한다면 곧바로 인호들이 본 군에 다다라 하소연을 펴니 절대로 사람을 찾아 뿌리를 찾아 조사하여 각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近據人戶陳訴, 木炭折錢太重, 遂行申請, 乞行均減. 今準提點鑄錢衙委官考究科敷輕重及水程近遠, 特行裁滅, 自淳熙七年爲始. 數內建昌縣每料元科錢貳伯陸拾文省, 今裁減錢四十文省, 實納錢二百二十文省. 除已出榜縣市, 曉示人戶知委外, 竊恐鄕村人戶未能通知, 須至散榜曉示者.

右印榜建昌縣管下鄕村, 曉示人戶知委. 據戶下合納木炭斤秤, 依今來減定實錢送納. 如本縣鄕司人吏輒敢過數催科, 卽仰人戶徑赴本軍陳訴, 切待追人根勘斷勒, 各今知委.

 

 

 

여름에 폐유에 세금을 부과함[夏稅牌由]

 

【해제】이것은 주자가 1179년(순희 7년, 경자) 그의 나이 51세에 하세와 절백전을 공정하게 시행할 것을 기록한 것인데 그는 여기에서 하세와 절백전을 정해진 수에 따라 정확하게 부과하여 세금이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호들이 연체한 해마다 납부하는 하세와 본색이 사들인 절백전이 많이 밝은 이치에 의지해서 응당 납부해야 될 수와 조목이 없으니 따라서 보내어 납부하는 것이 혹은 많고 혹은 적으니 인호들이 전에 납부하기로 한 수가 있으나 현재에는 밝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겸하여 하호들이 단필을 이루지 못한 수가 이미 내린 지휘에 의지해서 매척마다 백 문족을 납부합니다. 이미 시행하여 성자 도창 건창현에 내려 매호마다 폐유를 세우고 분명히 모향 모도의 인호라고 열어 설명하고 마땅히 납부해야 될 하세 절백전과 사들인 가는 명주 약간으로 인호들의 수집에 부합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모름지기 성에서 주관하는 한계 안에 모든 수를 갖추어 기록하여 폐유와 함께 장소에 이르게 하여 밝은 수로 보내어 납부하게 하여야 하니 만일 폐유를 기록한 것과 같이 전래대로 주지 않으면 단연코 서로 밭지 못할 것입니다. 인호 중에 금년 약속하기 이전에 소속된 바에 다다라 보내어 납부한 사람이 있다면 또한 폐유와 부합되게 지급해서 수자 내에 약간이라도 흠이 있으면 인호들이 밝은 폐유의 수목과 납부한 수에 의지해서 모름지기 깨우쳐 달래기에 이르렀습니다.

契勘人戶遞年送納夏稅和買本色折帛錢多是無憑照應合納數目, 是致送納或多或少, 及有人戶在約束前已納之數, 當來亦無照憑. 兼下戶不成端疋之數, 依已降指揮, 每尺納錢一百文足. 已行下星子․都昌․建昌懸, 每戶置立牌由, 分明開說某鄕某都人戶, 合納夏稅折帛和買紬絹各若干, 給付人戶收執. 須管於省限內盡數具鈔同牌由赴場, 照數送納. 如不𧶘牌由同鈔前來, 定不交受. 其有人戶在今來約束以前赴所屬送納者, 亦仰給付牌由. 數內若有少欠, 仰人戶照牌由數目依數納足, 須至曉諭.

 

 

 

추묘를 수납하기를 깨우쳐 달램[受納秋苗曉諭]

 

【해제】이작품도 앞서의 것들처럼 주자가 1179년(순희 7년, 경자) 그의 나이 51세에 세금의 공정한 시행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관에 수납하는 추묘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바르게 인식하고 폐단을 바로잡아 균등한 부과를 통해 민생의 안정을 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지군이 임기 내에 계감한 성자 도창 건창현의 매년 수납하는 인호들에게 추묘로 거두는 수각 곽항 기강 두자 시열 등의 돈의 수가 인호들이 수납해야할 것보다 많은 것을 조사해보니 거듭 소비되는 것이 있어서 매우 편리하지 않다. 군으로 하여금 이제 삼현의 인호들이 응당 납부해야 할 추묘를 매번 정히 쌀 일석으로 곽항과 수각 기강 두자와 전두 시열 등을 거두면 모두 육백 칠십 문족이 감해 지니 마땅히 촉령전을 밝게 기록된 것에 따라 수납한 것을 조사한 것을 제외하고 나란히 민호들에게 단 일문도 얻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람들에게 전례에 따라 요구한 것 외에는 교묘히 명목을 지어 다스릴 수 없습니다. 별도의 걸멱전미를 시행하여 이미 방문으로 주관하고 있는 현에 나누어 흩어 달래고 깨우치니 간절히 생각함에 원래 지급한 방문이 잠기고 숨겨졌으니 마땅히 거듭 방문을 지급하여 달래고 깨우쳐야 합니다.

오른쪽은 이미 거듭 첩지로 관에 수납하는 떳떳한 절령속을 제외하고 이제 상전 삼십 관문을 세워서 현에서 주관하고 있는 요로에 방문을 내어 걸게 하여 인호들에게 보여주어 알게 한 것이다. 지금 이후로 인호들에게 수납해야할 미곡을 매번 정히 쌀 일석으로 전 항에 세워 정한 곽항 기강 시열전 육백 칠십 문족을 제외하고 나란히 기록에 따라 거둔 마땅히 조사한 촉령전을 제외하고 법 밖의 민호들에게 단 일문도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만일 마땅히 사람들에게 전례에 따라 구하는 외에 교묘히 명목을 만들어 다스릴 수 없으니 별도의 전미를 요구하는 사람은 많고 적음에 메이지 않고 인호들이 곧바로 관에 고소하기를 허락하니 장차 사람들의 근간을 범하면 조목에 따라 결단코 죄를 조사해서 미루어 포상을 시행할 것이니 이것은 헛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니 각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檢曾趙知軍任內契勘星子․都昌․建昌縣每年受納人戶秋苗所收水脚․雇舡․起綱․頭子․市例等錢數多是人戶輸納, 重有所費, 深屬不便. 使軍今將三縣人戶應合納秋苗每正米一石收雇舡․水脚․起綱․頭子幷專斗․市例總減作六百七十文足, 其勘合促零錢係照鈔收納, 除外, 並不得多交民戶一文. 竊慮合干人依前例外, 非理巧作名目, 別行乞覓錢米, 已散榜管下縣分曉諭. 切慮元給文榜沉匿, 合行再給文榜曉諭者.

右除已再牒受納官常切鈐束外, 今立賞錢三十貫文, 出榜縣管下要鬧處張掛曉示人戶知委. 自今後應輸納戶下米斛, 每正米一碩, 除前項立定雇舡․起綱․市例錢六百七十文足, 幷隨鈔收勘合促雰錢外, 不許例外乞爲民戶一文. 如有合干人依前例外非理巧作名目, 別作乞錢米之人, 不拘多寡, 許人戶經官陳告, 將犯人根究, 依倏斷勘罪, 追賞施行. 的不虛示, 各令知委.

 

 

 

추묘를 감해 줌[感秋苗]

 

【해제】이것은 주자가 1181년(순희 8년, 신축) 그의 나이 52세에 추묘를 감해준 것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덜고 더함을 균등히 해서 추묘를 덜어주기를 주장하였다.

 

본 군에서 지난해 인호들이 납부한 추묘를 밝게 살펴보니 매번 일석의 정미가 성에 이어져 덜어져서 더해지고 덜어진 것이 모두 헤아려보니 일석 칠두 육승이었다. 금년 겨울 쌀을 인호들에게 편리를 따라서 군의 창고에 다다라 납부하게 하니 오늘날 작년 보다 납부한 수가 매번 일석이 올라가니 다시 쌀을 일두를 덜어서 마땅히 깨우쳐 보여주는 것이다.

 

照對本軍去年交納人戶秋苗, 每一石正米連省耗․加耗共計一石七斗六勝. 今年冬米許人戶從便赴軍倉交納, 今於去年所納數上每一石更與減米一斗, 合行曉示者.

 

 

 

인호들에게 깨우쳐 보여 주어 추묘를 납부하게 함[曉示人戶送納秋苗]

 

【해제】이것은 주자가 1181년(순희 8년, 신축) 그의 나이 52세에 인호들에게 질서 있게 절차대로 추묘를 납부하라는 것인데 실제로 추묘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전치 않은 사례들을 직접 목도하고 여기에 나열해서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다.

 

주관하는 도창 건창현 등이 연체한 해마다 납부하는 인호들의 추묘와 기발하여 위로 공여하는 수를 계감해 보니 이것은 상호람자 등 사람들이 현도를 쥐고 지킴에 인연해서 거둠이 자기에게 있으니 공리와 더불어 통하여 폐단을 지어서 늦추어 납부하지 아니 하고 현도에서 급히 묶어서 온전히 조치가 없는 틈을 엿보아 하등 선미를 가지고 응당 부합되게 빌린다는 명목을 삼고 걸핏하면 넉넉한 수를 덜어내려 하니 오직 이것은 순량한 세민들이 각 현에 문득 다시 배로 거두어 더하고 더니 곡을 헤아림이 높아 많은 단서가 막혔으니 절전의 영을 새김에 미쳐 장차 거둔 수각전 등이 이르면 침탈하여 옮겨 사용하니 여기에 인연해서 기발하여 강운하는 큰 단서가 지체되고 또한 흠이 생겨 부족하게 되어 일의 해로움과 이로움이 매였습니다. 이제 밝게 순희 육년 묘미를 재촉하는데 나아가니 만약 미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서 결정적으로 위로 공여함이 더욱 늦춰지고 눌리게 되면 세민들이 더욱 무거운 곤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서로 헤아려 상호 도창과 건창현의 관청에서 앞서 각 현에서 수납한 것을 차등해서 덜고 더하고 덜어 소비하는 종류와 더불어 인호들에게 명하여 스스로 곡면을 움직임을 시행하여 절차를 막아서는 아니 되니 만일 제향의 인호들의 실정이 군의 창고에 다다라 묘미를 수납하기를 원하면 나란히 편리를 따르게 허락해 주고 거듭 더욱 덜어 주어서 힘써 그들로 하여금 즐겨 보내게 하여야 합니다. 도창과 건창현에 약속을 시행해서 미리 관물을 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하니 만일 약속을 따르지 않아서 문득 미곡을 가지고 미리 현도를 빌리려 한다면 본군에서 장래에 과납한 수를 다스리지 않아서 본 군에서 이미 갖추어 제사들에게 품신하여 조회한 것을 제외하고 모름지기 깨우쳐 보여줍니다.

契勘管屬都昌․建昌縣遞年所納人戶秋苗並係起發上供之數, 綠是上戶攬子等人把持縣道, 兜收在己, 與公吏通同作弊, 拖延不納. 窺伺縣道窘束, 全無措置, 卽將下等秈米以應副預借爲名, 動欲減饒合數. 唯是循良細民, 各縣却復倍收加耗, 高量斛面, 多端邀阻, 及勒令折錢, 將收到水脚錢等侵移使用. 綠此起發綱運大段遲滯, 且又欠折不足, 事繫利害. 今照淳熙六年苗米起催在卽, 若不預行措置, 定致上供轉見捲壓, 細民愈受重困. 今相度, 欲互差都昌․建昌縣官前去各縣受納, 與減加耗縻費之類, 令人戶自行打盪斛面, 不得阻節. 如有諸鄕人戶情願赴軍倉輸納苗米, 並聽從便, 重與優加裁減, 務使樂輸. 及行下約束都昌․建昌懸, 不許預借官物. 如有不遵約束, 輒將米斛預借嚴道, 本軍將來並不理爲納過之數. 本軍除已具申諸監司照會外, 須至曉示.

 

 

 

민호들에게 누룩을 사고 술을 빚는 것을 억누름을 깨우쳐 보여 줌 [曉示科賣民戶麴引及抑勒打酒]

 

【해제】이것은 주자가 1181년(순희 8년, 신축) 그의 나이 52세에 민호들이 길흉사와 모이거나 조작할 때를 만나면 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불합리한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작품이다.

 

민간에서 길흉사와 모이거나 혹은 닦고 만드는 종류를 조사해 보니 만약 술을 사용함에 조목에 따라 힘에 맞게 술을 사는 것을 허락하니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또한 그 편의를 따라 나란히 억 눌러서는 아니 되는데 지금 제현과 보좌하는 관청을 방문함에 매번 인호들이 길흉사를 만나면 문득 받들어 누룩을 사는 것으로 명목을 삼아 인호들에게 전물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하여 방장에서 법을 어겨 인호들이 술을 빚는 것을 막음에 간절히 생각하니 양민이 피해를 입어 혼례나 장례 조작이 때를 잃을까 두려우니 모름지기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른쪽은 지금 방을 붙여 민호들에게 보여주어 알게 하였으니 지금 이후로 만약 길흉사와 만나거나 혹은 조작하는 때를 만나면 관사에서 문득 감히 부과하여 누룩을 사게 하거나 혹은 방장에서 술을 빚게 하여 술을 사는 것을 막고 나란히 지정하여 증거를 삼고 장계를 갖추어 곧바로 군에 다다라 고소해서 절대로 범인들의 뿌리를 구속하여 조목에 의지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勘曾民間吉凶曾聚或修造之類, 若用酒, 依絛聽隨力沽買. 如不用, 亦從其便, 並不得抑勒. 今訪聞諸縣幷佐官廳每遇人戶吉凶, 輒以承買麴引爲名, 科納人戶錢物, 以至坊場違法抑勒人戶打酒. 切恐良民被害, 婚葬造作失時, 須至約東.

右今印榜曉示民戶知委, 今後如遇吉凶聚會或修造之類, 官司輒敢科買麴引, 或酒務坊場抑勒買酒, 並仰指定見證, 具狀徑赴使軍陳告, 切待拘收犯人根勘, 依絛施行.

 

 

 

정부의 부역을 차등해서 부과하기를 약속함[約朿科差夫役]

 

【해제】이것은 주자가 1181년(순희 8년, 신축) 그의 나이 52세에 부역을 공정히 시행할 것을 주장한 것인데 약속한 대로 부역을 실시하고 다시 추가로 부역을 시행하여 농사에 어려움을 주고 민생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관하고 있는 제현을 방문해 보니 화곽이라는 명목으로 부력을 차등 부과하니 응당 지난번 관원들이 배를 수조하는 제반 역사에 부합합니다. 현관이 공간을 출입할 때에 보정 장관으로 하여금 자우들을 부역으로 부르니 부역에 메여 농사를 방해함이 있습니다. 심한 자들은 갑절로 전물을 점유하니 해가 더욱 심합니다. 이미 시행하기로 약속한 외에 만일 다시 유사한 조치가 있다면 근심하는 인호들이 곧바로 본 군에 다다라 하소연 할 것이니 절대로 법에 따라 엄중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訪聞管下諸縣以和雇爲名, 科差夫力, 應副過往官員修造船扛諸般役使. 以至縣官出入公幹, 亦令保正長關喚夫力, 荷轎擔擎, 有妨農業. 甚者至令陪貼錢物, 爲害尤甚. 除已行下約束外, 如更有似此去處, 仰被擾人戶徑赴本軍投訴, 切待依法重作施行.

 

 

 

공인과 추초를 선발하는 일을 약속함[約束差公人及朱鈔事]

 

【해제】이것은 주자가 1181년(순희 8년, 신축) 그의 나이 52세에 마땅히 세금을 납부한 기록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인호들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기록하지 않고 다시 부과하여 민생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다.

 

응당 지금 이후로 본 현에서 법을 어겨 공인을 선발해서 하향들이 근심하니 인호들이 군에 다다라 하소연하는 것을 허락하고 범인을 찾아내어 엄중히 처단하여야 한다.

응당 군현 창고에 납부를 초과한 인호들의 전미를 그날 기록하지 않아 인호들이 군에 다다라 하소연하면 범인을 찾아 엄단하고 조사하여 해당 관청에서 되돌려 준다.

응당 인호들의 두 세금이 만일 이미 납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 현에서 거듭 근심스럽게 한다면 인호들에게 기록한 문서를 가지고 군에 다다라 하소연하게 하고 향인 등의 사람들을 찾아내어 엄중히 처단하고 파직한다.

應今後本縣違法輒差公人下鄕追擾, 許人戶赴軍陳訴, 定追犯人重斷.

應軍縣倉庫送納過人戶錢米, 經日不得朱鈔, 仰人戶赴軍陳訴, 定追犯人勘斷, 當官給還.

應人戶二稅如已送納獲鈔, 而本縣重疊追擾, 許人戶執鈔赴軍陳訴, 定追承行鄕司等人, 重斷勒罷.

 

 

 

사창의 일을 조목을 나눠 나열함[社倉事目]

 

【해제】이것은 주자가 1182년(순희 9년, 임인) 그의 나이 53세에 사창의 일을 조목을 나누어 상세히 거론한 것인데 그는 실제로 현재의 사창의 기능을 쌀을 지급하고 거두는 두 가지 기능으로 단순화 시키고 풍흉에 따라 절차대로 시행하고 두 가지 일을 수행하는 관리를 선발함에 관리와 향관을 일정하게 배정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여 조금의 부정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건의하고 사창의 본래 기능인 흉년에 산간벽지의 백성을 구원하는 기능을 활성화하여 올바로 시행하여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교랑 직비각 신제거양절동로 상평다염공사 주희가 오늘 갖춘 사창의 일의 조목이 뒤와 같다.

하나, 해마다 십이월에 제부 사창에 나누어 맡겨 보를 바로잡아 장차 구보에 거듭 편제된 것을 바로잡으니 그 사이에 쉬고 감추고 도망한 군과 기한이 지나도 행하고 그침이 없는 사람을 지경 내에 은닉하였으면 사창을 주관하는 대장이 살펴서 위사들에게 알려 체포하게 하여 현의 근본 된 뿌리를 풀어주고 지체하는 집은 법대로 단죄하기를 바란다. 다음 해 삼월 안에 장차 배정된 바의 보의 문서로 향관에 다다라 납부해야 하니 향관에서 점검해서 만약 누락되거나 헛되게 일호 일구라도 더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고발하게 해서 실상을 살펴 현에 보고하게 하여 뿌리를 다스려 시행하기를 바란다. 만약 속이는 폐단이 없다면 장차 문서에 계산된 인구를 가지고 미곡 수를 정해서 대인에게는 약간 소인에게는 반을 감해서 지급하고 빌려주는 날을 기다려 장차 인호들이 요청한 쌀의 상황을 감하지 말아서 감관이 장계에 따라 지급한다.

하나, 해마다 오월 하순에 새로 진술하는 것이 아직 접하지 아니한 때에 미리 사월 상순에 부에 보고해서 법대로 지급하기를 바란다. 본 현에서 청강관 일원과 관리 한명 두자 일면을 선발해서 오면 향관과 함께 지급한다.

하나, 부에 보고해 관리의 선발을 마치면 일면으로 방을 붙여 배정하고 날을 나누어 모두 지급한다. 먼 곳을 먼저하고 가까운 곳을 뒤로 하며 하루에 한 도로 한다. 인호들에게 깨우쳐 보여주어 생산되는 돈이 육백 문 이상이 스스로 운영하여 의식이 비지 않으면 빌리기를 요청할 수 없다. 각각 기한에 따라 장계를 갖추어 장계 내에 조사한 대인 소아들의 여러 보를 만들어 매번 열 명으로 한 보를 만들어 번갈아 서로 맡기니 만일 보 내에 도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를 함께한 이들을 균등히 갖추어 보를 취하게 하니 열 사람은 보를 이룰 수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 직접 자신이 사창에 이르러 쌀을 요청한다. 이에 사창의 우두머리와 보의 정 부와 대장 대보장이 나란히 각각 사창에 이르러 직접 눈으로 보아 알게 해서 보의 문서와 대조해서 만일 거짓 무릅쓰거나 중첩된 것이 없다면 모두 압인해서 보에 알려야 한다. 사창의 우두머리와 보정 등 사람들이 보가 아니면 보명을 주관하는 자에게 듣는다. 그 날에 감관과 향관이 함께 사창에 들어가 장계에 근거하여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보명이 부실해서 별도의 폐단의 실정이 있다면 사람들이 우두머리에게 고발하게 하여 일에 따라 시행한다. 나머지는 헛되게 막을 수 없으니 만약 인호들이 요청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또한 헛되게 억제해서는 아니 된다.

하나, 쌀을 거두어 지급하는 것은 순희 칠년 십이월에 본부에서 새로이 지급한 칠흑관통과 관두를 사용하였으니 두자는 공평하게 따라야 한다. 감관과 향관 인이 관청에 따라 다만 두 사람이 중문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문 밖에 있어서 가까이에서 기다리면서 인호들이 요청한 미곡을 빼앗아서는 아니 되니 만일 어기고 요란하게 하는 사람은 해당 관청에 고발하여 엄중히 시행하여야 한다.

하나, 풍년에 만일 인호들이 쌀을 요청하였으면 두 창고는 열고 한 창고는 머물러 두어야 하며 기근을 만났다면 제 삼의 창고를 열어 오로지 깊은 산 궁벽한 골짜기에서 밭가는 백성을 진대해서 거의 풍년과 흉년의 진대가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하나, 인호들이 빌린 관청의 쌀을 겨울에 환납하게 한다. 십일월 하순을 초과할 수 없게 한다. 먼저 시월 상순에 날을 정해 부에 보고해서 법대로 관리를 선발해서 장차 이두와 함께 와서 수납해서 둘 다 고르게 양을 헤아려야 한다. 옛 날의 법은 매 석에 쌀 이두를 덜어 거두어 들였는데 지금 다시 상건의 던 쌀을 거두지 않고 또한 사창에서 점고하는 것을 고려하여 따라 나올 것이 없으면 매 석에 헤아려 삼승을 거두어 들여 점고를 대비하고 관리와 두자 등의 사람에게 밥 짓는 쌀로 지급하니 그 쌀을 정히 책력에 따라 거두고 지급해야 한다.

하나, 부에 보고하여 관리를 선발하기를 마쳤으면 곧 한 면으로 방문을 붙여 배정하고 날을 나누어 도를 나누어 서로 납부하게 하니 가까운 곳은 먼저 먼 곳은 뒤에 하고 하루에 한 도로 한다. 사창의 우두머리와 대장이 보두에게 보고하면 보두는 인호들에게 보고해서 번갈아 서로 비율을 나누어 일색이 마른 경조미를 만들어 장계를 갖추어 보를 같이하면 함께 하나의 장계로 하니 넉넉히 서로 납부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보 내에 도망한 사람이 있다면 보를 함께한 사람들이 균등히 납부해야 한다. 사창에 이르러 서로 납부하니 감관 향관 관리와 두자 등의 사람들이 정해진 날에 사창에 다다라 수납하고 헛되게 절차를 막고 수를 지나쳐 많이 취해서는 아니 된다. 나머지는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쌀을 거두는 인리와 두자들은 모름지기 처음과 끝을 알아서 다음 여름에 지급하기로 한 날을 바꿀 수 없다.

하나, 쌀을 거두고 지급함이 마쳐지면 날에 따라 본 현에 지급한 책력을 올려서 일을 마친 날에 총 수를 갖추어 부와 현에 보고하여 조사받아야 한다.

하나, 매번 지급하고 거두어들이는 날을 만나면 본 현에서 선발한 관리 한명과 두자 일명과 사창산교사 일명과 창자 두 사람이 매 사람마다 밥 쌀 일 두를 지급하고 약 반월 기준 쌀 두 석을 보내니 모두 십 칠석 오두이다. 또한 첩서 일명과 첩두 일명에게 각각 밥 쌀 일 두를 지급하고 약 반월 기준 쌀 육 두를 보내니 모두 사석 이두이다. 현관을 따르는 칠 명과 향관을 따르는 도합 십 명에게 매 사람마다 밥 쌀 오승을 지급하고 십일 기준 합쳐서 여덟 석 오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의 쌀을 종합하면 삼십 석 이두이니 일 년에 두 차례에 걸쳐 거두고 지급하니 모두 쌀 육십 석 사두를 사용하게 된다. 해마다 덮고 사들여 사창을 닦고 보살핌에 쌀 구석이 줄어드니 통계를 내면 쌀 육십 구석 사두이다.

하나, 보를 배정하는 방식은 모리 제 모도 사수 모인이라고 하니 지금 본도 대 보장 대장에게 함께 배정한 도내의 인구는 갑호이다. 대인 약간과 소아 약간과 거주지가 모처이니 혹 산호가 산전 약간을 열고 혹 백연을 밭을 갈고 가계를 열어 매매하게 하니 토착 세력과 외래 인이 모년에 옮겨온 이들을 묶어 호구에 따라 열어야 한다.

宣敎郞․頁祕閣․新提擧兩浙東路常平荼鹽公事朱熹, 今具社倉事目如後:

一․逐年十二月, 分委諸部社首․保正副將舊保簿重行編排. 其間有停藏逃軍及作過無行止之人隱匿在內, 仰社首隊長覺察, 申報尉司追捉, 解孫根究. 其引致之家, 亦乞一例斷罪. 次年三月內, 將所排保簿赴鄕官交納. 鄕官點檢, 如有漏落及妄有增添一戶一口不實, 卽許人告, 審實申縣, 乞行根治. 如無欺弊, 卽將其簿紐算人口, 指定米數, 大人若干, 小兒減半, 候支貸日, 將人戶請米狀拖對批墳, 盛官依狀支散.

一․逐年五月下旬, 新陳未接之際, 預於四月上旬申府, 乞依例給貸. 仍乞選差本縣淸强官一員․人吏一名․斗子一名前來, 與鄕官同共支貸.

一․申府差官訖, 一面出榜排定日分, 分都支散. 先遠後近, 一曰一都. 曉示人戶, 産錢六百文以上及自有營運, 衣食不闕, 不得請貸. 各依日限, 具狀狀內開說大人小兒口數. 結保, 每十人結爲一保, 遞相保委. 如保內逃亡之人, 同保均備取保. 十人以下不成保不支. 正身赴倉請米. 仍仰社首․保正副․隊長․大保長並各赴倉識認面目, 照對保簿, 如無僞冒重疊, 卽與簽押保明. 其社首․保正等人不保而掌主保明者聽. 其日盛官同鄕官人倉, 據狀依次支散. 其保明不實, 別有情弊者, 許人告首, 隨事施行. 其餘卽不得妄有邀阻. 如人戶不願請貸, 亦不得妄有抑勒.

一․收支米用淳熙七年十二月本府給到新漆黑官桶及官斗, 每桶受米五省半. 仰斗子依公平量. 其盛官․鄕官人從, 逐廳只訐兩人入中門, 其餘並在門外, 不得近前挨拶, 攙奪人戶所請米斛. 如違, 許被擾人當廳告覆, 重作施行.

一․豊年如遇人戶請貸官米, 卽開兩倉, 存留一倉. 若遇饑歉, 則開第三倉, 專賑貸深山窮谷耕田之民, 庶幾豐荒賑貸有節.

一․人戶所貸官米, 至冬納還. 不得過十ー月下旬. 先於十月上旬定日申府, 乞依例差官將帶吏斗前來公共受納, 兩平交量. 舊例每石收耗米二斗, 今更不收上件耗米. 又廬倉敖折閱, 無所從出, 每石量收三升, 準備折閱及支吏斗等人飯米. 其米正行附曆收支.

一․申府差官訖, 郞一面出榜, 排定日分, 分都交納. 先近後遠, 一日ー都. 仰社首․隊長告報保頭, 保頭告報人戶, 遞相斜率, 造一色乾硬糙米, 具狀同保共爲一狀, 未足不得交納. 如保內有人逃亡, 卽同保均備納足. 赴倉交納. 監官․鄕官․吏斗等人至日赴倉受納, 不得妄有阻節, 及過數多取. 其餘並依給米約束施行. 其收米人吏斗子要知首尾, 次年夏支貸曰不可差換.

一․收支米訖, 逐日轉上本縣所給印曆. 事畢日, 具總數申府縣照會.

一․每遇支散交納日, 本縣差到人吏一名, 斗子一名, 社倉算交司一名, 倉子兩名. 每名日支飯米一斗, 約半月發遣裹足米二石, 共計米一十七石五斗. 又貼書一名, 貼斗一名, 各日支飯米一斗, 約半月發遣裏足米六斗, 共計四石二斗. 縣官人從七名, 鄕官人從共一十名, 每名日支飯米五升, 十日共計米八石五斗. 已上共計米三十石二斗, 一年收支兩次, 共用米六十石四斗. 逐年蓋牆幷買藁薦․修補倉厫約米九石, 通計米六十九石四斗.

一․排保式:某里第某都社首某人, 今同本都大保長․隊長編排到都內人口數下項:

甲戶大人若干口, 小兒若干口, 居往地名某處. 或産戶, 開說産錢若干, 或白煙, 耕田․開店買實 ; 土著․外來, 係某年移來, 逐戶開.

 

나머지를 염.

오른쪽은 모 등이 이제 재편하여 배정한 도내 인호들의 인구수가 앞에 있으니 누락되거나 첨가된 한 호 한 사람도 부실한 것이 없으니 만약 인호들을 불러 처음과 끝을 진술하게 하면 달게 엎드려 현의 단죄를 받겠습니다. 삼가 장계를 올립니다. 년 월 일 대 보장 성명 압장 대장 성명 보 정부 성명 사수 성명.

하나, 쌀을 요청하는 장계의 서식 모도 제 모보 대장 모인 대 보장 모인 아래 모처 지명 보두 모인 등 몇 사람은 이제 번갈아 보에 알려서 사창에 나아가 쌀을 빌리려 하니 매번 대인 약간 소아는 반을 감하여 겨울 거두는 날을 기다려 마른 경조미를 대비해서 매석마다 덜어 거두는 쌀 삼승을 헤아려 보내게 하니 보내 일명이 일의 연고를 잃었으니 보내 인정이 균등히 갖추고 넉넉히 취하기를 원하니 감히 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장계를 올립니다. 년 월 일 보두 성명 갑호 개명 대 보장 성명 대장 성명 보장 성명 사수 성명

하나, 사창에서 거두고 빌려주는 미곡이 마땅히 사수에게 메었으니 보의 정 부가 대장과 보장에게 보고하면 보장이 인호들에게 알린다. 만약 대장이 비었으면 인호들에게 사창에 나아가 진설하게 해서 사수에게 보고하면 공적으로 보임을 선발하는 기준에 따른다. 만일 사수를 비었으면 위사에게 보고하여 선발하게 한다.

하나 문서를 보관하는 곳을 자물쇠로 잠가서 향관과 공관이 나누어 관장하게 한다. 큰 항목의 거둠과 지급은 모름지기 감독관이 주관하는 관원이 다 압인을 해야 하고 나머지 자잘한 출납은 향관에게 맡겨 공동으로 주관하게 한다. 모름지기 균등하기를 힘써 사사로움을 따라 실정을 용납하여 별도의 간악한 폐단이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

하나, 만일 풍년을 만나서 인호들이 빌리기를 원하지 않으면 칠팔월에 이르러 산호 중에 요청하는 자의 청을 들어 준다.

하나, 창고 내의 집기와 물건들은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이 마땅히 밝게 주관해야 하니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되서는 아니 되니 만일 손실이 있다면 향관이 점검해서 창고를 지키는 사람에게 갖추어 보상하게 할 것이니 자그마한 손괴와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 수리하게 한다. 대단하게 개조할 때는 임시로 갖추어 원인에 따라 부에 보고하여 미곡을 내놓기를 요청한다.

구위한 주희는 절문을 주달한다.

하나, 제가 사는 건령부 숭안현 개요향에 사창이 한 곳 있는데 그 법을 미루어 넓혀 다른 곳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성자께서는 제로의 주군에 시행해서 인호들을 깨우치고 달래어 설치하여 세우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주현에서 상평창의 미곡을 헤아려 지급해서 책임을 본 향에서 나온 인호들에게 붙여 주장하고 잡아 거두고 흩어 마땅함을 따라 약속을 세워서 진실로 오래고 먼 이로움으로 여겨야 합니다. 건령부 사창에서 시행한 일의 조목을 보고 삼가 일도의 진정을 기록해서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께서 자세히 살피시어 특별히 하사하여 시행하게 해 주십시오. 십일월 이십팔일 삼성이 함께 성지를 받들어 호부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보고하여 주달하게 해 주십시오.

餘開

右某等今編排到都內人戶口敷在前, 卽無漏落及增添一戶一口不實. 如招人戶陳首, 甘伏解縣斷罪. 謹狀. 年月日大保長姓名押狀 隊長姓名 保正副姓名 社首姓名

一․請米狀式:某都第某保隊長某人․大保長某人下某處地名保頭某人等幾人, 今遞相保委, 就社倉借米, 每大人若干, 小兒減半, 候冬收日, 備乾硬糙米, 每石量收耗米三升, 前來送納. 保內一名走失事故, 保內人情願均備取足, 不敢有違. 謹狀. 年月日保頭姓名 甲戶開名 大保長姓名 隊長姓名 保長姓名 社首姓名

一․社倉支貸交收米解, 合僚社首․保正副告報隊長․保長, 隊長․保長告報人戶. 如闕隊長, 許人戶就社倉陳說, 告報社首, 依公差補. 如闕社首, 卽申尉司定差.

一․簿書鎖鑰, 鄕官公共分掌. 其大項收支, 須盛管官簽押. 其餘零碎出納, 卽委鄕官公共掌管, 務要均平, 不得徇私容情, 別生姦弊.

一․如遇豊年, 人戶不願諸貸, 至七八月而産戶願請者聽.

一․倉內屋宇什物仰守倉人常切照管, 不得毁損及借出他用. 如有損失, 鄕官點檢, 勒守倉人備償. 如些小損壞, 逐時修整. 大段改造, 臨時具因依申府, 乞撥米斛.

〔具位朱熹奏節文〕一․臣所居建寧府崇安縣開耀鄕有社倉一所, 其法可以推廣, 行之他處. 欲望聖慈行下諸路州軍, 曉諭人戶, 有願置立者, 州縣量支常平米斛, 責付本鄕出等人戶主執歛散, 隨宜立約, 實爲久遠之利. 其建寧府社倉見行事目謹錄一道進呈, 伏望聖慈詳察, 特賜施行. 十一月二十八日, 三省同奉聖旨, 令戶部看詳聞奏.

 

[칙명]

행제소의 상서호부에서 순희 팔년 십이월 이십팔일의 칙령에 따라서 중서문하성 상서성에 호부의 장계를 보내니 순희 팔년 십일월 이십팔일에 상서성에 도달한 선교랑 직비각 신제거양절동로 상평다염공사 주희의 차자에 따라 주달한다. 제가 살던 건령부 숭안현 개요향에 사창 한 곳이 있는데 지난번 건도 사년 향민들이 먹을 것이 어려움에 메여서 본부에서 지급한 상평미 육백 석이 이름에 저와 본 향토에 거주하는 조봉랑 유여우에게 맡겨 함께 진대하게 하였습니다. 겨울에 거둠에 이르러 원미가 이름에 다음 해 여름에 본부에서 다시 옛날에 인호들에게 대여해주는 것에 따라 겨울에 납부하게끔 하였습니다. 저와 여럿이 부에 보고하여 조치하게 하여 매석마다 거두는 이자 쌀 이두를 헤아리게 하여 이로부터 해마다 이것에 따라 거두고 흩게 하니 혹 소렴을 만나면 그 이자에 반을 견감해 주고 큰 기아에는 곧바로 모두 견감해 주게 하였습니다. 지금 십사 년에 이르러 지급된 이자 쌀을 헤아리니 창고를 조성하여 삼 칸으로 저축하였으니 이미 장차 원미 육백 석을 본부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주관하고 있는 삼천 일백 석과 누년토록 인호들이 납부한 이자 쌀을 보니 이미 본부에 보고하여 조사하게 하고 장래에는 전에 거두고 흩는 것에 따라 다시 이자를 거두지 않아서 매석마다 다만 거둠에 쌀 석 되를 덜게 하였습니다. 저와 본 향토에 거주하는 관리사인 여러 사람이 함께 관장하고 주관해서 염산할 때를 만나면 곧바로 부에 보고해서 현관 일원을 선발해서 출납을 감시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향 사오십리의 사이에 비록 흉년을 만나더라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비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그 법을 미루어 넓혀 다른 곳에 시행할 수 있는데 법령에 조문이 없고 사람의 실정은 억지로 하기 어려워 헛되게 생각하기를 성자께서 특별히 의역의 법식을 따라 제로의 주군에 시행하게 해서 인호들을 깨우쳐 달래어 이것에 따라 사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주현에서 지급할 상평미곡을 헤아려 본 향에서 나온 인호들과 더불어 염산을 잡고 주장함을 책임지게 하였습니다. 매석마다 이자 이두를 거두어서 이에 본 향토에 거주하는 관원 사인 중에 의리를 행하는 자를 선발해서 본 현의 관원과 함께 출납하게 하여 거둔 이자 쌀이 본 쌀의 수에 열배가 되니 원래의 쌀을 보내어 관청으로 되돌려서 문득 이자 쌀을 가지고 염산해서 매석마다 다만 거둠에 쌀 석 되를 덜게 하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실정이 쌀을 내어 근본을 지으려는 자가 있다면 또한 편리함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자 쌀을 수에 따라 기발하여 돌려보냈습니다. 만일 향토의 풍속이 같지 않음이 있다면 다시 마땅함을 따라 약속을 세워서 관청에 품신하여 따르고 지켜서 진실로 오래고 먼 이로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설치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은 관사가 억제할 수 없으니 또한 소요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오늘의 말이니 비록 목전의 위급함을 구제할 수는 없으나 진실로 공사 간 저축해서 미리 오래고 먼 계획을 대비하였습니다. 지금 해마다 시행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따르기를 원하는 자가 많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께서는 자세히 살펴서 특별히 하사하여 시행하게 하여 나아가고 그침을 취하십시오. 삼성이 함께 성지를 받들어 호부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보고하여 주달하게 하였습니다. 본부가 이제 검속해서 소흥 연간에 거듭 수리한 상평에서 부역을 면해 주는 칙령의 아래 항목에 기준해서 제주의 상평 전곡과 장무전의 부족한 것을 제거사에 품신해서 일로의 수를 통합해서 옮겨 써서 이에 서로 편의에 따라 지급하고 기발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의창을 상평창에 붙여 감독하는 일을 오로지 겸하여 주관하게 하고 개으름 피우는 집을 전운사창으로 쌓고 저장함을 충당하게 하고 응당 부르는 자들은 상평법에 기준하여야 한다. 전운사창에 처리할 것이 없으면 상평물을 기발하여 충당한다. 모든 의창은 여름과 가을에 정당한 세금을 헤아려 정당한 세금을 처리할 곳이 없으면 물건과 비단의 종류를 곡식으로 삼아 이것을 기준 한다. 매 일 두마다 별도의 오합을 납부하고 응당 풍년에는 일 년에 구분의 이상을 헤아려 한 되를 납부한다. 똑 같이 정당한 세금으로 한번 기록해서 두자를 거두지 않고 각승전은 덜어서 하루를 시한으로 선차적으로 서로 본 창에 들이고 남은 것을 내어 바른 세금과 통하게 해서 제반 여건을 조사하여 헤아림을 마치면 하루를 기한으로 수에 근거해서 기발한다. 정확한 세금이 일 두에 미치지 못하면 나란히 본 호의 세금 이분 이상을 방면해 주고 외롭고 가난한 데도 구제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납부를 면제해 준다. 모든 의창의 곡식은 오로지 진대에 충당해서 지급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해서 현이 재상을 만나면 당직관이 체득하고 헤아려 네 번째 등급 이하로부터 식 호를 빼고 흩어 지급한다. 만약 세금 칠분의 이상을 방면하였으면 세 번째 등급과 통하여 지급한다. 나란히 미리 제거사에게 알려 살피고 헤아리게 하여 시행하여 주달한다. 모든 재상에는 일 현의 방면한 세금 칠분의 이상을 헤아려 네 번째 등급 이하 중에 궁핍하여 씨를 먹는 자들은 비록 옛날에 흠이 있더라도 월로 나누지 않고 보를 결성하여 빌릴 수 있게 한다. 곡식 중에 씨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은 헤아려 돈으로 쳐서 각각 관석을 이루면 일 년 기한으로 지급하여 세금에 따라 납부하게 하고 이자는 면제해 준다. 주에서 미리 응당 보명에 지급한 수를 제거사에 품신해서 시행을 마치면 상서호부에 품신한다. 비록 일 현에서 방면한 세금을 헤아려 칠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본 호가 방면한 세금이 칠분에 미치면 여기에 기준 한다. 본부에서 자세히 보아서 제로 제거사에게 시행하고자 하면 두루 내려 본 로의 모든 주현에 깨우쳐 보여서 일을 백성의 편의를 따르게 한다. 만일 상건에 의지하여 시행하고자 하면 본 향토에 주거하거나 혹 붙어사는 관원 중에 의를 시행함이 있는 자가 장계를 갖추어 본 주현에 다다라 스스로 진술하게 하여 의창미를 헤아려 내부적으로 지급하고 기발한다. 염산하는 일을 본 향의 기로들과 더불어 조치해서 주현에서 미리 간여하여 억제하지 않는다. 제거사들이 유별로 모여 갖추어 품신하여 조정의 지휘를 기다려 주달하여 일을 보고한다. 십이월 이십이일 삼성이 함께 성지를 받들어 호부에서 자세히 보고 사리에 맞춰 시행한 것에 따라 칙명을 받든 것이 오른쪽과 같으니 첩이 이름에 받들어 시행한다. 앞서 십이월 이십사일 진시에 호부에서 시행한 것을 밀어내고 마땅히 귀속된 것과 관련 지워 모름지기 양절동로 제거 상평사주의 지휘가 이르면 한결같이 오늘의 칙명 지휘에 따라서 빠르고 신속히 시행한다. 마땅히 귀속되어 관련된 것은 부절이 이르면 받들어 시행한다. 순희 팔년 십이월 일에 내린다. 서령사 곽로와 영사 둔비와 주사 전안인이 장차 소감겸 임직인 호부낭중겸 임직인 압 제낭관 낭중은 기록한다.

〔勅命〕行在尙書戶部準淳熙八年十二月二十八日勑, 中書․門下省:尙書省送到戶部狀, 準淳熙八年十一月二十八日尙書省送到宣敎郞․直祕閣․新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朱憙箚子奏:‘臣所居建寧府崇安縣開耀鄕有社倉一所, 係昨乾道四年鄕民艱食, 本府給到常平米六百石, 委臣與本鄕土居朝奉郞劉如愚同共賑貸. 至冬收到元米, 次年夏間, 本府復令依舊貸與人戶, 冬間納還. 臣等申府措置, 每石量收息米二斗, 自後逐年依此歛散. 或遇小歉, 卽蠲其息之半;大饑, 卽盡蠲之. 至今十有四年, 量支息米, 造成倉厫三間收貯, 已將元米六百石納還本府. 其見管三千一百石, 並是累年人戶納到息米. 已申本府照會, 將來依前歛散, 更不收息, 每石只收耗米三升. 係臣與本鄕土居官及士人數人同共掌管, 遇歛散時, 卽申府差縣官一員監視出納. 以此之故, 一鄕四五十里之間, 雖遇凶年, 人不闕食. 竊謂其法可以推廣, 行之他處. 而法令無文, 人情難强. 妄意欲乞聖慈特依義役體例, 行下諸路州軍, 曉諭人戶, 有願依此置立社倉者, 州縣量支常平米斛, 責與本鄕出等人戶主執歛散. 每石收息二斗, 仍差本鄕土居官員士人有行義者與本縣官同共出納. 收到息米十倍本米之數, 卽送元米還官, 却將息米歛散, 每石只收耗米三升. 其有富家情願出米作本者, 亦從其便. 息米及數亦與撥還. 如有鄕土風俗不同者, 更許隨宜立約, 申宮遵守, 實爲久遠之利. 其不願置立去處, 官司不得抑勒, 則亦不至搔擾. 此皆今日之言, 雖無所濟於目前之急, 然實公私儲蓄預備久遠之計. 及今歉藏施行, 人必願從者衆, 伏望聖慈詳察, 特賜施行, 取進止.’ 三省同奉聖旨, 令戶部看詳聞奏. 本部今檢準紹興重修常平免役今下項:諸州常平錢穀及場務錢不足, 申提擧司, 通一路之數移用, 仍聽互相兌便支撥. 諸義倉附常平倉監專兼管, 敖屋以轉運司倉充其積減, 而應兌換者準常平法. 無轉運司倉處, 潑充常平物. 諸義倉計夏秋正稅, 無正稅穀處, 物帛之類折爲穀者準此. 每一斗別納五合, 應豐熟計ー縣九分以上卽納ー升. 同正稅爲一鈔, 不收頭子․脚乘錢及耗, 限一日先次交入本倉. 出剩通正稅, 候盤量畢, 亦限一日據數紐撥. 卽正稅不及一斗, 幷本戶放稅二分以上, 及孤貧不濟者, 免納. 諸義倉穀唯充賑給, 不得他用. 縣遇災傷, 當職官體量, 自第四等以下闕食戶給散. 若放稅七分以上, 通第三等給. 並預申提擧司審度, 行訖奏. 諸災傷計一縣放稅七分以上, 第四等以下戶乏種食者, 雖奮有欠閣, 不以月分, 聽結保貸借. 卽穀不堪充種子者, 紐直以錢, 各成貫石, 給限一年, 隨稅納, 仍免息. 州預以應支數保明申提擧司, 行訖申尙書戶部. 雖計一縣放稅不及七分, 而本戶放稅及七分者準此. 本部看詳, 欲行下諸路提擧司, 徧下本路諸州縣曉示, 任從民便. 如願依上件施行, 仰本鄕土居或寄居官員有行義者具狀赴本州縣自陳, 量於義倉米內支撥. 其歛散之事, 與本鄕耆老公共措置, 州鯀並不須干預抑勒. 仍仰提擧司類聚具申, 聽候朝廷指揮奏聞事. 十二月二十二日, 三省同奉聖旨, 依戶部看詳到事理施行. 奉勅如右, 牒到奉行. 前批十二月二十四日辰時付戶部施行, 仍關合屬去處, 須至指揮兩浙東路提擧常平司主者, 仰一依今來勅命指揮, 疾速施行. 仍關合屬去處, 符到奉行. 淳熙八年十二月 日下. □書令史郭(黹盧) 令史頓圯 主事全安仁 將作少監兼權戶部郞中兼權押 新除郞宮未上 郞中

 

[발어]

순희 팔년 겨울 십이월 기해에 신 주희로 절동을 대비하게 하고 거친 정사를 받들어 시행하게 하여 은혜로 연화전에 불러 들여 경계하고 달래어 파견하니 사는 바의 건령부 숭안현 개요향 사창의 본말을 갖추어 미루어 설명하여 조목으로 나누어 주달하였습니다. 그릇되게 받아들여져 조서로 그 법을 사방에 반포해서 신 주희가 사사로 마침 받들어 이음을 얻었으니 우러러 황제의 어짊을 입어 머리를 조아림이 매우 깊습니다. 가만히 마을에 사창을 둠을 생각하니 진실로 수나라와 당나라가 남긴 법입니다. 지난해에 마을에 헛된 뜻으로 이것을 들어 숨은 백성을 거두어 구휼한 것은 대개 우연히 은미한 지휘와 맞았는데 짐짓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지 못해서 이 때문에 멀리 미칠 수 없고 또한 오랠 수 없음이 두렵습니다. 이제 천자의 은혜가 아래의 군국에 두루 미침을 입어서 장차 드디어 대궐의 사이에서 삶을 함유하는 유가 균등히 어진 성스러움의 은택을 무궁하게 입어서 진실로 이미 큰 다행을 감당할 수 없고 황폐한 언덕 아래의 마을이 말과 되의 쌓임이 또한 위로는 밝은 조서의 칭찬을 입고 아래로는 사방에서 법으로 취할 바가 되었으니 영광된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갖추어 새겨 상서호부에서 칙명을 입어 절동제거 상평사에 내린 것은 예 마을 본 창청의 일에 두고 그 세금을 기록함이 이와 같으니 천만년으로 하여금 함포고복의 기도이고 잇지 않는 천자의 힘이 미침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순희 구년 사월 병진에 선교랑 직비각 제거 양절동로 상평다염공사 차비신 주희는 손으로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말씀을 올립니다.

〔跋語〕淳熙八年冬十有一月己亥, 臣憙以備使浙東, 奉行荒政, 蒙恩召人延和殿, 戒諭臨遣, 因得具以所居建寧府崇安縣開耀鄕社倉本末推說絛奏. 誤蒙開納, 卽詔頒其法於四方. 而臣憙又以使事適獲奉承, 仰戴皇仁, 頓首幸甚. 因竊惟念里社有倉, 實隋唐遺法. 往歲里中妄意此擧, 所以收恤隱民者, 蓋偶合其微指. 顧以國家未定著令, 是以不能遠及, 且懼其弗克久. 今乃得蒙上恩徧下郡國, 將遂得與闔宇之間含生之類均被仁聖之澤於無窮, 固己不勝大幸. 而荒陬下里, 斗升之積, 又得上爲明詔之所稱揚, 下爲四方之所取則, 抑又有榮耀焉. 故敢具刻尙書戶部所被勅命下浙東提擧常平司者, 厝于故里本倉聽事而記其說如此, 俾千萬年含哺鼓腹之禱, 有以無忘帝力之所自云. 淳熙九年四月丙辰, 宣敎郞․直祕閣․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借緋臣朱熹拜手稽首謹言.

 

 

 

사창을 세우기를 권하는 방문[勸立社倉榜]

 

【해제】이것은 주자가 1182년(순희 9년, 임인) 그의 나이 53세에 사창을 세우기를 권유하는 글인데 여기에서 그는 각 고을마다 자체적으로 구휼할 수 있도록 사창을 만들어 필요에 따라 구휼을 시행해서 천자께서 정치를 통해 어짊을 시행하는 근본 된 이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사가 공손히 성지를 받드니 사창을 건립해서 이미 시행하라는 방문은 두루 주관하는 내의 주현에 권유하였습니다. 소흥부 회계현 향관인 신 가흥 주부 제갈수직 이름은 천능의 장계에서 관 미를 요청해서 빌려주기를 요청한 것에 근거해서 치정 장승무 이름은 종문 신 태주 사호 왕적공 이름은 약수 구주 용유현 원승절 이름은 기여 등이 또한 본가의 미곡을 각출해서 사창을 두어 빌려주기를 요청하니 제가 전 건의 관원들이 마음으로 측달함을 보존하여 은혜가 향 여에 미쳐 힘을 내어 재물을 보내는 것을 계감해 보니 매우 가상함이 있습니다. 이미 내린 바의 지휘를 따라 갖추어 조정에 보고한 것을 제외하고 모름지기 거듭 시행하기를 권면하여 헤아려 미곡을 내어 공손히 성지를 받들어 사창을 건립하여 거의 조정에서 발정시인 하려는 뜻을 더욱 넓혀 마을에서 화목하게 구휼하려는 풍도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거듭 이것을 권유해서 알아 맡기기를 요청합니다. 구년 유월 팔일입니다.

當司恭奉聖旨, 建立社倉, 已行印榜, 遍下管內州縣勸諭. 尋據紹興府會稽縣鄕官․新嘉興主簿諸葛修職名千能狀, 乞請官米置倉給貸. 而致政張承務․名宗文新台州司戶王迪功․名若水衢州龍游縣哀承節名起予等又乞各出本家米穀置倉給貸. 當司契勘前件官員心存惻怛, 惠及鄕閭, 出力輸財, 有足嘉尙. 除已遵依所降指揮具申朝廷外, 須至再行勸勉, 量出米穀, 恭稟聖旨, 建立社倉, 庶幾益廣朝廷發政施仁之意, 有以養成閭里睦婣任卹之風. 再此勸諭, 各請知委. 九年六月八日.

 

 

 

억지로 점유한 전업에 대하여 약속하는 방첩문[約束侵占田業牓]

 

【해제】이것은 주자가 1182년(순희 9년, 임인) 그의 나이 53세에 관원들이 몰수한 땅을 되돌리라는 것인데 실제로 당시 호족들이 세력을 믿고 강제로 땅을 점유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정한 행위를 일삼는 것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돌려놓기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본사에서 모두 품신을 허락해서 본사에서 시행하여 내린 몰수한 관원들의 산전을 근본적으로 쇄신하려는 것을 보고 조사해 보니 아래 항목의 사건들을 품신하여 지휘를 요청하니 모름지기 효시하기에 이르렀다.

하나, 요새 제사들이 몰수한 관원들의 호절 등의 전산과 아울러 신 장해도계장아성전지 등을 쇄신한 것이 많이 호족의 세력 등급과 관호 공리 등의 사람들이 일찍이 관청을 경유하지 않고 밭을 요구하여 제멋대로 거두고 침범하여 점유하여 암암리 이익을 거두어들이고 관청에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그 사이에 비록 관청을 경유하여 밭을 요구했더라도 단지 헤아려 조그마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쳤으니 주장에 붙여 관리들이 시행하고 또한 일찍이 상평창에 납부하기를 재촉하지 않아서 상하가 덮어주어 관사들이 인연하여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방문을 붙여 현진향촌에 두루 펴서 걸어 효시해서 한 달을 시한으로 관청을 경유하여 자수하면 면죄를 해 주고 공적으로 헤아려 부과되는 세금을 세워 나아가 시행하여 밭을 지급해서 다시 일전의 억지로 점유한 이익을 찾아내는 것을 면해 줄 것이나 만약 범인이 오히려 감히 호족의 세력을 믿고 앞서 점유한 것에 연좌되었지만 기한이 차도록 자수하지 않아서 만약 관사들이 살펴서 알게 되었거나 혹 제색들이 고소하고 자수한 것이 정당하게 맡은 바를 뿌리체로 연구해서 보내온다면 조목에 따라 단죄하고 일전의 이익을 추적하여 관청에 들이게 하여 고소한 사람에게 조세를 다 지급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 제사가 몰수한 관원의 전산이 본 현의 공리와 음인이 이름을 속여 밭을 요청한 것이 많고 혹 이름을 낸 사람과 더불어 이익을 나누어 받아서 위아래가 서로 덮어주어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쌓인 폐단을 무엇에 인연해서 살피겠습니까? 이제 방문을 붙여 제 색인들에게 효시해서 만약 유사한 사람이 있어서 관청을 경유하여 자수하면 마땅히 자수해서 내 논 산전의 많고 적음에 메이지 않고 다 고발한 사람의 조세로 지급할 것입니다. 만일 이름을 속이고 이름을 낸 사람이 한 달 이내에 관청에 다다라 자수하면 마땅히 면죄해 주고 공적으로 헤아려 조세를 부과하여 나아가 조세를 내게 할 것이고 전일의 이익을 추적함을 면해 주지만 만약 기한이 차도 자수하지 않아서 사람에게 고발을 당하거나 혹 관사가 살펴 알아 마땅히 맡은 바의 뿌리를 살펴 보내왔다면 조목에 따라 시행할 것입니다.

本司簽廳申, 照對本司見行下諸縣根刷沒官田産, 有下項事件申乞指揮, 須至曉示:

一․今來根刷諸司沒官戶絶等田産幷新漲海塗溪漲淤成田地等, 多是豪勢等第幷官戶公吏等人不曾經官請佃, 擅收侵占, 暗收花利, 不納官租. 其間雖有經官請佃, 止量立些少租課, 計囑主行人吏, 又且不曾催納人常平倉, 上下蒙庇, 官司無緣得知. 今出榜遍於縣鎭鄕村張掛曉示, 限一月經官陳首, 與免罪, 從公紐立租課, 就行給佃, 更與免追日前冒占花利. 如犯人尙敢恃其豪勢, 仍前坐

占, 限滿不首, 如官司覺察得知, 或因諸色人告首, 定當送所司根究, 從倏斷罪, 追日前花利入官, 仍盡給告人租佃.

一․諸司沒官田産多是本縣公吏與有蔭人詭名請佃, 或與出名人分受花利, 上下蒙庇, 不曾納租. 如此積弊何綠覺察? 今來出牓曉示諸色人, 如有似此之人, 仰經官陳首, 當與將所首出田産不拘多寡, 盡給告人租契. 如詭名人幷出名人能在一月內赴官首說, 當與免罪, 從公細立租課, 就今租賃, 仍免追日前花利. 如限滿不首, 被人陳告, 或官司覺察得知, 當送所司根勘, 依條施行.

 

 

 

보정 등이 소요할 수 없게 약속하는 방문[約束不得搔擾保正等牓]

 

【해제】이것은 주자가 1182년(순희 9년, 임인) 그의 나이 53세에 어지러운 조세를 바로잡으라는 것인데 그는 여기에서 실제로 지방에서 법과는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명목을 만들어 제멋대로 세금을 부과하여 세정을 혼란시키고 더욱이 중첩된 세금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가 법에 있는 보의 정 부가 주관하는 향촌에 도적이 들고 싸우고 불나고 다리나 도로의 공사가 있음에 대보장이 납부하기를 재촉하는 조세와 조세에 따라 납부하는 돈의 수가 하나의 세금을 한 번 교체하니 요새 주관하고 있는 제현을 방문해 보니 현관들이 이루어진 법을 체득하지 못하고 헛되게 세금 부과를 요란하게 하여 한결같이 부역의 차례를 지내면 가산을 탕진하는데 이르니 매우 이해에 관계되니 오늘에 사건을 약속해서 아래의 항목을 두었습니다.

하나, 보정이 주관하는 향촌에 도적이 들고 불나고 다리와 도로 공사에 매우 번거로움을 알겠습니다. 이제 일 현의 내에 영과 승이 있고 부와 위가 있어 네 관아라고 부르니 잡되게 조례 안을 내어 별도의 목패를 두어서 각각 시한을 정해서 모두 다다르게 하여 품신하게 하여 묶고 압송하여 백방으로 거두어 들여 많은 창고와 명색이 즉시 예를 정해서 조례 안을 나눈 것이 적게 어긴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압송하면 두전이 이르고 묶고 끌고 오면 발전을 내니 돈과 시한을 한정하여 펴는 것이 항상 사용되는 돈을 한계로 하니 다시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또한 주봉인으로 날을 재촉하는 종류가 있으니 한번 장계로 끌고 나오면 요청하여 걸핏하면 여러 항목을 취하니 조금 어기는지를 살피려면 가두고 회초리를 더해 이르지 않는 것이 없으니 장차 보정 일신으로 어찌 능히 두루 제 아의 독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 두 세금을 재촉함은 보의 정 부의 책임이 아니니 이제 현도에서 조례안과 칙령으로 구속하고 재촉하여 그 사이에 완악하고 거만해서 즐겨 수납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고 있는 것을 누락해서 부세를 없게 해서 왕왕 기한에 다다르면 태장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칙령으로 눌러 납부하게 해서 하소연할 바가 없게 하니 어찌 이미 무거운 부역을 충당하였는데 다시 겸하여 세금을 재촉합니까? 거듭되는 곤란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보의 정 부가 가장 중한 부역을 하였는데 어찌 다시 부과되는 세금이 요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현도에서는 대략 구휼을 더하지 않고 응당 물건을 사는데 간여하니 반드시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 공연히 조례 안을 내어 보의 정 부로 하여금 사서 갖추게 하니 만일 창고를 수리해서 관원을 보내어 사우를 수리해서 군기를 두니 이와 유사한 종류가 명목이 하나가 아닙니다. 대나무와 나무와 기와 돌과 기름과 옻과 삼 등의 물건을 나열해서 화매라는 명목을 만들어 일찍이 조례 안으로 지급하지 않고 또한 역사와 공장을 인부들에게 차등으로 부과해서 전미를 내게 하여 갑절로 갖추어 보내게 하여 살과 골수를 벗겨 이것이 매우 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현관이 혹 빼앗은 것을 조사하게 되면 실체를 헤아려 향에 내려 많이 수를 지나쳐 장차 감당하게 하니 비록 공리배일지라도 수레와 승교를 사용해서 배정하여 주찬에 대비하여 전물을 거두어 들여 걸핏하면 보의 정에게 갖추어 취하니 또한 본관에서 먹는 것을 보정으로 하여금 공매하게 하여 도의 분수를 지나치는데 이르면 비록 공사를 간섭하지 않더라도 나열하여 향전과 수전을 지나치게 하여 소요케 하는 것이 한 단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 현도에서 보정에 두 세금을 재촉함에 차등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살피니 승인한 날로부터 문득 기한에 앞서 명주와 쌀을 빌려 주어 굳은 영으로 공연히 인호들의 성명을 지어서 던져 납부함이 관청에 달려 있으니 일찍이 순월이 되지 않았는데 한계를 나누어 비교해서 혹 삼오 일에 한차례하고 혹 오륙일에 한 차례를 해서 인리와 향사들이 모두 정해진 법도가 있습니다. 거둠에 조금이라도 수와 같지 않으면 비록 분수를 재촉해서 이미 미쳤더라도 문득 털 끝 만큼도 헤아려 장차 많은 것을 적게 하였다면 회초리를 모면하지 못합니다. 한 달 내에 모두 헤아리는 날에 다다르게 하니 일찍이 향관에서 세금을 재촉하는데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재촉하여 납부하는 차례에 이르면 또한 별도의 한 문서를 내어 잔부라고 하니 보태고 바꾸어서 살필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단계와 낙강에 도망하거나 죽어서 이름은 있는데 실상이 없는 세금을 현도에서 실상을 조사하지 않고 기한에 임하여 걸핏하면 칙령으로 눌러 납부하게 하여 업을 전매하여 대비할 수 없게 합니다. 일차적으로 충당하여 세금을 재촉하여 삼사 년에 이른 자들은 비록 척촌승합의 관물을 적게 하더라도 또한 묶고 포박해서 벗어날 수 없게 하니 백성들이 이러한 칙령으로 눌러 깨지고 허탕한 고통을 받게 되면 현도가 싫어해서 구휼을 더하지 않으니 무고한 일입니다.

오른 쪽의 방문을 주관하고 있는 향에 나누어 보여 주어 향촌과 시전에 걸게 해서 현도에서 전건에 약속한 사건이 만약 어김이 있다면 보의 정 부가 재촉해서 보장에게 부과하면 곧바로 본 사에 다다라 하소연하게 해서 절대로 실상을 추구해서 곧바로 시행하고 살펴 공리에게 주달하게 해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단하고 다스려 시행하여야 한다. 순희 구년 팔월 일에 방문을 내건다.

當職照對在法保正副管幹鄕村盜賊․鬪毆․煙火․橋道公事, 大保長催納稅租及隨稅所納錢數, 一稅一替. 今來訪聞管下諸縣賺官不能仰體成法, 妄有科擾, 致見一經役次, 家産遂空, 深屬利害. 今有約束事件下項:

一․保正管幹鄕村盜賊․煙火․橋道公事, 委是繁重. 今一顯之內有令有丞, 有簿有尉, 號爲四衙, 雜出文引, 別置木牌, 各立程限, 盡令趁赴. 申展繳押, 需索百出, 多創名色, 立爲定例, 分文不可違少. 如押到則有到頭錢, 繳引則有繳跋錢, 展限錢定限․常限所用之錢, 復有多寡. 又有批朱縫印日齪之類. 一引狀之出, 乞取動是數項, 稍有稽違, 則枷錮箠楚, 無所不至. 且以保正一身, 豈能徧受諸衙督責?

一․追催二稅, 非保正副之責. 今來縣道盡以文引勒令拘催, 其間有頑慢不肯輸納之人, 又有無著落稅賦, 往往迫以期限, 不堪杖責, 勒今塡納, 無所赴愬. 豈有旣充重役, 復兼催科? 可謂重困.

一․保正副最爲重役, 豈堪復有科擾? 今來縣道略不加卹, 應干敷買物件, 必巧作名目, 公然出引, 令保正副買辨. 如修造廨舍, 迎送官員, 整葺祠宇, 置造軍器, 似此之類, 其名不一. 竹木瓦磚․油漆麻苧等物, 例以和買爲名, 不曾支給分文. 又如役使工匠, 科差人夫, 勒出錢米, 陪備供輸, 椎剝肌髓, 至此爲甚.

一․縣官或遇檢驗定奪․打量體究等事下鄕, 多是過數將帶當直. 雖公吏輩, 亦用轎乘, 排備酒饌, 需索錢物, 動是取辦保正. 亦有本官喫食, 令保正供買, 及所經過都分雖無公事干涉, 例有過鄕錢․過水錢. 其爲搔擾, 非止一端.

一․訪聞縣道差募保正拘催二稅. 自承認之日, 便先期借絹借米, 硬令空作人戶姓名, 投納在官. 曾未旬月, 分限完較. 或三五日一次, 或五六日一次, 人吏鄕司, 皆有常例. 需索稍不如數, 雖所催分數已及, 却計較毫釐, 將多爲少, 未免華楚. 一月之內, 盡是趁赴比較之日, 卽不曾得在鄕催稅. 及至催納次第,  則又別出一簿, 謂之剗簿, 增添改易, 不可稽考. 有坍溪落江․逃亡死絶․有名 無實之稅, 縣道不與勘會著實, 臨期動是勒令壤納, 以至典賣屋業, 無可塡備. 一次充應, 催稅至有三四年者. 雖所欠尺寸升合些少官物, 亦行綰繫, 無能得脫. 百姓受此抑勒破蕩之苦, 而縣道恬不加卹, 委是無辜.

右鏤榜示所管鄕分鄕村市鎭張掛, 其縣道於前件約束事件如有違戾, 許保正副․催科保長徑赴本司陳訴, 切待追究著實, 卽行按奏公吏, 依法重行斷治施行. 淳熙九年八月□日牓.

 

 

 

상의 격식을 반으로 줄이는 방문[減半賞格牓]

 

【해제】이것은 주자가 1182년(순희 9년, 임인) 그의 나이 53세에 재상과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구제하라는 것인데 그는 여기에서 지난번 부실과 상호들에게 쌀을 내게 하여 빈민을 구제하게 하고 격식에 맞게 포상하게 한 것이 일부에 적용되는 것을 확대 적용하여 널리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하였다.

 

절동제거 상평사 이월 이십오일 상서성의 차자를 제거사가 갖추어 주달한 것에 따라 올해 재상을 조목대로 다 구휼하라는 사건 안의 한 항목이 지난해에 상호들이 별도로 납부하여 쌀을 내어 구제한 사람들이니 근자에 이미 성지를 입어 관자를 받았으니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지난해에 감반 하라는 지휘를 내려 입은 것이 소흥 일부에 시행하는데 그쳤습니다. 금년에 일로가 다 황폐해져 일의 본체가 같지 않으니 이제 마땅히 경연 년에 요청한 사리를 조사하여 절동 일로에 통합적으로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성지를 받드니 이제 이부에서 검사한 건도 칠년 팔월 일일의 상격이 절차대로 지휘해서 절동의 주현에 시행하게 하여 권유해서 부유한 집과 상호들에게 쌀을 내어 구제하게 하였는데 격식에 응한 사람들을 보명에서 추대하여 포상하였습니다. 만일 이후로 재상이 가장 심한 곳을 답사하여 제거사가 보명들에게 열어 갖추게 하여 상서성에 품신하여 교지를 취해 감반 하라는 지휘에 따라 시행하고 차자를 본사에 붙이고 모름지기 깨우치고 달래는데 이르렀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이미 공손히 성지에 따라 지휘해서 제 주현에 권유하여 시행한 것을 제외하고 이제 방문으로 부실과 상호들에게 효시해서 우러러 조정에서 백성을 구휼하려는 뜻에 맞게 하여 널리 미곡을 내어 향 여에 붙였습니다. 모집에 따르고자 하는 집은 먼저 본 사에 다다라 스스로 펴고 절대로 표시하고 드러내어 가까운 곳으로 나가 재상이 가장 심한 곳에 들이게 하니 보명들이 조정에 주달하고 품신해서 관자를 보충해서 응당 상건의 감반 하라는 지휘를 얻어 서리들이 막을 수 없게 하려는 까닭에 방문을 붙인다. 구월 칠일이다.

浙東提擧常平司 : 二月二十五日, 凖尙書省箚子備提擧司奏, 今歲災傷, 倏畫賑卹事件, 數內一項, 去歲上戶別納糶濟之人, 近已蒙聖旨補受官資, 無不感戴. 然去歲蒙降減半指揮, 止於紹興一府施行. 今歲一路皆荒, 事體不同. 今檢會當來耿延年所乞事理, 許於浙東一路通行. 奉聖旨, 令吏部檢坐乾道七年八月一日賞格, 節次指揮, 行下浙東州縣, 勸諭富室上戶賑濟賑糶應格之人, 保 明推賞. 如後來檢踏得災傷最重處, 許提擧司開具保明, 申尙書省取旨, 與依減半指揮施行. 剳付本司, 須至曉諭.

右當司除已恭依聖旨指揮, 行下諸州縣動諭外, 今印榜曉示富室上戶, 仰體朝廷恤民之意, 廣出米穀, 以拊鄕閭. 有欲依募之家, 先赴本司自陳. 切待摽撥, 就比近災傷最重州縣入納, 卽爲保明申奏朝廷, 乞補官資, 應得上件減半指揮, 不致有胥吏阻抑, 故榜. 九月七日.

 

 

 

내놓은 쌀과 겁박해서 약탈한 것에 대해 약속하는 방문[約束糶米及劫掠榜]

 

【해제】이것은 주자가 1182년(순희 9년, 임인) 그의 나이 53세에 한발로 이른 벼가 손해를 입은 백성들을 구제하라는 것인데 실제로 그는 한발로 이른 벼가 피해를 입은 소작인들은 마땅히 그들을 대리고 있는 집에서 넉넉히 구제해야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여 소작인들이 생업을 버리게 되면 결국 파종할 수 없게 되어 둘 다 큰 상처를 입게 된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한발의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밝게 조사하니 주관하고 있는 주현에서 중하 이래로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서 높고 낮은 곳의 이른 벼가 손해를 입은 것이 많으니 간절히 인민의 불안함을 생각하여 이치대로 마땅히 보존하고 구휼하기를 깨우치고 달랜다.

하나, 주현을 보니 지금 쌀값이 높고 귀한 것은 단지 이른 벼가 한해를 입은 것에 인연하였으니 중생종과 만생종의 밭은 저절로 비를 얻어 넉넉히 관계시설을 두어 성숙시킬 수 있었고 겸하여 제가 이미 조정에서 지급하는 본전을 얻고 별 색 관전을 기발함을 취해서 지금 널리 광남 복건 절서 등의 곳에서 나그네들이 파는 미곡을 운반하여 들여와 그 쌀을 주현에 운반해서 전에 내 놓은 쌀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간절히 생각하니 쌀을 저축한 상호와 정탑의 집안들이 아직까지 전 항의 일의 원인을 알지 못해서 한해의 손해로 적어진 쌀이라고 하고 의도적으로 두터운 이윤을 요구하여 쌀을 닫아서 내지 아니합니다. 이 항목은 이미 첩지를 제 주부에 붙여 빨리 속현에 두루 시행하기를 요청한 것을 제외하고 쌀을 저축한 상호와 정탑의 집안에 권유해서 이곳에 다다르게 하여 미곡이 오르지 아니한 때에 각각 현재 가격에 따라 스스로 쌀을 내게 하여 응당 세민들의 식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니 만일 감히 문득 어김이 있다면 절대로 근구해서 거듭 처단할 것이고 만일 민간의 대단한 식량의 어려움을 제거했다면 절대로 조정에 주달하고 품신하여 다시 많이 전미를 기발하게 하여 구제하게 하여야 한다.

하나, 주현의 화전민과 전호들이 주인집의 전토를 경작해서 힘을 써 많게 해서 오로지 주인집에서 빌려 준 것에 응당 부합되게 하였습니다. 지금 한발의 손해로 그 밭의 주인이 스스로 마땅히 넉넉히 구휼하고 지급하여 보존하며 길러서 본분을 잃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방문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화전민이나 전호들이 낭패하여 업을 잃는 것을 좌시하여 싫증내어 비분강개한 뜻을 내지 않으니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으로 인해 본분을 잃어서 도리어 사람들이 파종할 수 없어서 전묘를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이 항목은 이미 제 주부에 첩지한 것을 제외하고 두루 제 현에 시행하기를 요청해서 응당 밭이 있는 집안을 권유해서 전객들이 평소에 파종하는데 근로함을 생각해서 항상 두터운 구휼을 더해서 응당 부합되게 보존하고 길러야 되고 하여금 업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하나, 주현에 한발로 상처 난 곳에 무지한 촌민들이 농업에 힘쓰지 않고 오로지 유언비어를 내어 무리를 모아 문득 빌리는 명목으로 삼아 시골의 사이에 성세를 확장해서 어지러이 핍박해서 겁박해서 사는 백성들의 재물과 미곡을 약탈합니다. 이 항목은 마땅히 제가 법률에 따라 강도들은 재물을 얻지 못하게 하여 이년을 하고 한 필은 삼년을 하고 두 필은 일 등을 더하고 십 필과 사람을 상해한 사람은 문신을 하고 살인한 사람은 목을 베고 지팡이를 지닌 사람은 비록 재물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삼천리에 유배를 보내고 다섯 필은 문신을 하고 사람을 상하게 한 사람은 목을 베어야 한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우민들이 법조문을 깨우치지 못해서 형벌을 범하니 매우 가련합니다. 이미 제 주부에 첩지한 것을 제외하고 두루 제 현에 미치기를 요청하여 민호들에게 깨우쳐 알려서 각자 생업에 편안하게 해서 유언비어에 미혹되어 가벼이 법전을 어기지 말아서 후회에 미치지 말게 하여야 한다.

照對管下州縣中夏以來久不得雨, 高低早禾多有旱損, 切慮人民不安, 理合存卹曉諭.

一․州縣目今米價高貴, 止綠早禾旱傷. 其中晩之田, 自有得雨, 足可灌漑成熟去處. 兼當司已蒙朝廷給降本錢, 及取撥別色官錢, 見今廣招廣南․福建․浙西等處客販般運米斛到來投糶, 準備闕米州縣般運前去出糶. 切恐有米積蓄上戶與停塌之家未知前項事因, 以謂旱損少米, 意圖邀求厚利, 閉糴不糶. 此項除已牒諸州府請速行遍下屬縣, 勸論有米積蓄上戶停塌之家, 趁此米穀未登之際, 各依時價, 自行出糶, 應副細民食用. 如敢輒有違戾, 切待根究, 重行斷遺. 如是向去民間大段艱食, 切待別行申奏朝廷, 乞更多撥錢米, 前來濟糶.

一․州縣火客佃戶耕作主家田土, 用力爲多, 全仰主家借貸應副. 今來旱損, 其田主自當優卹, 賙給存養, 無令失所. 訪聞多有坐視火客佃戶狼狽失業, 恬不介意, 切恐因而失所, 却致無人布種, 荒廢田畝. 此項除已牒諸州府, 請遍行下諸縣, 勸論應有田之家, 請以田客平日耕布動勞爲念, 常加優卹, 應副存養, 勿令失業云云.

一丶州縣旱傷去處, 慮有無知村民, 不務農業, 專事扇惑聚衆, ․輒以借貸爲名, 於村疃之間廣張聲勢, 亂行逼脅, 以至劫掠居民財物米穀. 此項當司檢準律:强盜不得財, 徒二年. 一疋徒三年, 二疋加一等, 十疋及傷人者絞, 殺人者斬. 其持杖者雖不得財, 流三千里. 五匹絞, 傷人者斬. 今來切慮愚民不曉條法, 悞犯刑名, 深可憐憫. 除已牒諸州府, 請遍下諸縣, 曉諭民戶知委, 各自安業, 勿致扇惑, 輕犯典憲, 後悔無及.

右今鏤榜曉諭民戶知悉, 故榜.

 

 

 

거듭 묘미의 분수를 검방해 주겠다는 방문[再放苗米分數榜]

 

【해제】이것은 주자가 1182년(순희 9년, 임인) 그의 나이 53세에 한발을 입은 인호들에게 세금을 견방해 주라고 하였는데 그는 실제로 정확한 견방의 등급과 수치를 들면서 정확히 시행하여 인호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로의 금년 한발의 상처를 계감해 보니 묘미를 검방한 것이 부실한 곳이 많아 일찍이 갖추어 주달하여 신청합니다. 요새 제가 순방해 보니 부실한 곳이 가장 많은데도 아직까지 조사하여 시행하고자 아니하니 이제 도임하니 이미 깊은 겨울인지라 검사하기가 어려워 모름지기 별도의 조치를 시행해서 장차 제 주현의 인호 중에 전미가 재상을 입은 것을 다시 견방하고 이미 주달하여 보고한 것과 상서성에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 모름지기 깨우쳐 달랩니다.

오른쪽은 이제 장차 본 로의 주현 인호 중에 묘미를 검방하여 오 분의 이상인 향은 전호를 삼 두 이하로 방면해 주고 원래 감방하여 사분의 이상인 향은 전호를 사두 이하로 방면해 주고 원래 검방하여 삼분의 이상인 향은 전호를 삼 두 이하로 방면해 주고 원래 검방해서 이분의 이상인 향은 전호를 이두 이하로 방면해 주고 원래 검방해서 일분의 이상인 향은 전호를 일 두 이하로 방면해 주어야 합니다. 소흥부의 인호 중에 모름지기 장정이 있는 집은 견방해 주고 호전미는 견방해주는 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오늘 방문으로 효시하여 인호들에게 알리니 만일 주현에서 거듭 재촉하면 본 사를 경유해서 하소연 할 것이니 절대로 추구해서 조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契勘本路今年旱傷, 檢放苗米多有不實去處, 曾具奏請. 今來當職詢訪, 不實最多, 未欲按劾施行. 今來到任, 已是深冬, 難以檢勘. 須至別行措置, 將諸州縣人戶災傷苗米等第更行蠲放. 除已奏聞及申尙書省外, 須至曉諭.

右今將本路州縣人戶苗米元檢放五分已上鄕分, 全戶五斗已下全放. 元檢放四分以上鄕分, 全戶四斗以下全放. 元檢放三分以上鄕分, 全戶三斗以下全放. 元檢放二分以上鄕分, 全戶二斗以下全放. 元檢放一分以上鄕分, 全戶一斗以下全放. 其紹興府人戶, 須有丁之家, 方得蠲放. 其湖田米, 亦依例蠲放施行. 今印榜曉示人戶知委, 如州縣再行催理, 仰經本司陳訴, 切待追究, 按劾施行.

 

 

 

한발의 피해를 검사함을 약속함[約束檢旱]

 

【해제】이것은 주자가 1182년(순희 9년, 임인) 그의 나이 53세에 한발의 피해를 정확히 조사하라는 것인데 그는 여기에서 실제로 실상을 조사하는 빌미로 많은 사람을 대동하여 민간에 피해를 입히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정확한 피해의 상황을 파악하여 민생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금년 한발의 피해를 맞게 조사해 보니 주현에서 마땅히 관리를 파견하여 두루 향촌을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매번 선발되어 나가는 관원들이 많이 지나친 사람의 수를 대동해서 도리어 수색을 시행하여 부락을 소요케 하고 도책을 납부한다는 명목을 삼아 인호들의 고저를 논의하지 않고 매번 경묘와 두성의 종류에 짝하여 부과해서 친히 전묘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실상을 따라 검사해서 도리어 황당하게 인호들의 비리를 감찰해서 칙령으로 복종시켜 자못 구황하고 백성을 구휼하는 뜻을 잃어버립니다. 요새 제가 짐작해 보니 매 한 사람의 관원에 단지 청자 일 명과 이첩 일 인과 당직 팔 명을 붙여 본 주현을 따르며 요청을 펴게 해서 날을 헤아려 전미를 지급하고 각자 스스로 시행하게 해서 나란히 털 끝 만큼도 보의 정 부와 대소 보장을 소요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모름지기 친히 전묘에 행차해서 실상을 따라 점검하고 방면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어김이 있다면 인호들에게 본 사를 경유해서 하소연하게 하여 절대로 추적하여 다스려 시행하여야 합니다.

照對今歲適當旱歉, 州縣合差官徧往鄕村檢視. 每見差出官員多是過數將帶人從, 反行須索, 搔動村落. 以納圖冊爲名, 不論人戶高低, 每畝科配頃畝頭性之類. 又不親行田畝, 從實檢校, 反將訴荒人戶非理監繫, 勒令服熟, 殊失救荒卹民之意. 今來當職斟酌, 每官一員止得帶廳子一名, 吏貼一人, 當直八名. 仰從本州縣陳乞, 計日給錢米, 各自賚行, 並不許分毫搔擾保正副及大小保長. 須觀行田畝, 從實檢放. 如有違戾, 許人戶徑到本司陳訴, 切待追洽施行.

 

 

 

절동객의 차례에 관한 방문[浙東客次牓]

 

【해제】이것은 주자가 1182년(순희 9년, 임인) 그의 나이 53세에 인물을 천거함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는 여기에서 자신의 경우를 고배하듯이 말하고 역으로 신중한 인물의 선택을 주장하였다.

 

제가 은혜를 입어 임지에 파견되어 오로지 정확한 천거로 직분을 삼았습니다. 스스로 오직 이치에 어둡고 비루해서 비록 관리의 현부를 다 알기에 부족하지만 이미 그 임무를 폐하고 감히 마음을 헤아려 순구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므로 도임한 이래로 논의하여 천거하는 것을 다 모든 공론을 헤아려 사실을 살핀 연후에 극렬히 주달하여 감히 사정을 용납해서 스스로 망상의 베임에 빠지려 아니했습니다. 우리 동료들이 마음을 다하여 일을 맡아 자기처럼 백성을 사랑해서 살피기를 기대하여 반드시 투서하여 바쳐 스스로 각색을 펴서 형세를 끼고 더욱 청구해서 한갓 자중하는 바의 도리를 잃어서 치욕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혹 현철한 선비가 있어 어두운 데 잠겨 드러나지 않아 저의 어리석음으로 알아볼 수 없다면 도리어 서로 더불어 미루어 드러내어 갖추어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히 명을 받들어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憙叨被臨遣, 專以剌擧爲職. 自惟昧陋, 雖不足以盡知官吏之賢否, 然旣戶其任, 不敢不悉心詢究. 故自到任以來, 凡所論薦, 皆必稽諸公論, 考其事實, 然後剡奏, 不敢狥私容情, 以自陷於罔上之誅. 凡我同寮, 亦望究心職事, 律己愛民, 以待考察, 不必投書獻啓, 自陳脚色, 挾持勢援, 宛轉請求, 徒失所以自重之道, 而反貽絀辱之羞也. 或恐實有賢哲之士, 潛晦不耀, 而熹之愚不足以知之, 則却望相與推揚, 具以見敎. 熹敢不承命加察焉.

 

 

 

주회의 사우를 제거하라는 관문서[除秦檜祠移文]

 

【해제】이것은 주자가 1182년(순희 9년, 임인) 그의 나이 53세에 사실에 근거하여 인물평을 하였는데 그는 실제로 주회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인물평을 하고 이러한 주회를 더 이상 예전의 평가대로 놔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전체적인 인물평의 시각을 드러내었다.

 

가만히 보니 옛날의 재상 주회가 오랑캐의 조정에서 와서 오래도록 국권을 전단하고 안으로 원수를 섬기는 부끄러움을 참고 밖으로 주인을 떨치는 위엄을 넓혀 방자하게 선량을 도륙하여 점점 사람 마음 속 충의 강직한 기운을 막고 기쁘고 성냄으로 진퇴를 삼아 천하가 아첨하고 질투하고 개으른 풍도를 숭상하고 장려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살피면 어찌 나라를 그르치는데 그치겠습니까! 병후는 이미 극사에서 죽고 위공은 다시 영남 모퉁이에 찬배되었고 조분은 연좌되어 감옥에 들어갔으니 대개 장차 대중의 바름을 가리고서 다 목을 베고 한 나라의 조정을 배회하다가 이미 구석을 도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바쳤습니다. 하늘이 회를 죽이지 않았다면 누가 진나라를 약하게 하였겠습니까? 이제 안과 밖이 다 알아서 오히려 모두 비분강개하며 마음이 고르지 않은데도 조정이 그 집에 또한 막고 끊음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영가는 예의의 지경이고 학교의 실질적인 풍화의 근원이라 불리는데 오히려 사우를 두었으니 강론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록 밭을 덜어 거두어 몰수함을 보여 은혜를 베풀까 두렵지만 형상을 영현의 곁에 설치한다면 어떻게 훈계를 하겠습니까?

竊見故相秦檜歸自虜庭, 久專國柄, 內忍事讎之恥, 外張震王之威, 以恣睢戮善良, 鎖沮人心忠義剛直之氣 ; 以喜怒爲進退, 崇獎天下佞諛偸惰之風. 究其設心, 何止誤國!岳侯旣死於棘寺, 魏公復󰜅於嶺隅. 連逮趙汾之獄, 蓋將掩衆正而盡說 ; 徘徊漢鼎之旁, 已聞圖九錫而來獻. 天不誅檜, 誰其弱秦? 今中外之有識, 猶皆憤惋而不平;而朝廷於其家, 亦且擯絶而不用. 况永嘉號禮義之地, 學校實風化之源, 尙使有祠, 無乃未講. 雖捐田以示濡沫, 恐出市恩;然設像以厠英賢, 何以爲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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