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승,일 용어정리

17, 2, 28

황성 2017. 2. 28. 12:58

耿耿愚衷 언제나 품고 있는 어리석은 충심은

氣稟 타고난 체질

挈令 법령

若此不已 이와 같은 일이 그치지 않는다면

정초(精抄) 엄선하여

留意經紀 뜻을 기울여 경영하고 있는데

抹摋世路 벼슬길이 막혀

禮廢情缺 정도 소홀하고 예도 갖추지 못하고, 정리에 어긋나고 예의에 벗어났으니

守臣 유수

현탈(懸頉) 탈의 사유를 적는다

聖子神孫 왕가의 자손

固所自料 진실로 스스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時象 세태

간중(簡重) 간결하면서도 진중함

비변사가 천망(薦望)하여 이종성(李宗城)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間氣 閒氣 閑氣 쓸데없는 객기

황(膏盲)에 든 병 : 치료하기 어려운 병, 고치기 어려운 병

《논어》 〈위령공(衛靈公)〉에서, 행(行)에 대한 자장(子張)의 물음에 공자가 충신(忠信)과 독경(篤敬)을 말해 주면서 “일어서면 그것이 앞에 참여함을 볼 수 있고, 수레에 있으면 그것이 멍에에 기댐을 볼 수 있어야 한다.[立則見其參於前也 在輿則見其倚於衡也]”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언제 어디서나 충신하고 독경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글자 그대로 ‘항상 앞뒤에 놓여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이다.

治任 여장을 꾸리다 束裝治任 짐을 싸고 여장을 꾸리며

抄出擧條 뽑아서 거조를 내었다

多 흔히

臨民 백성에게 임하다. 백성을 대하다

已悚懍 몹시 황송하고 두렵습니다.

點下 점을 찍어내리다

雜岐 기술직

營下官 감영이 있는 고을의 수령

不可 안 된다

前跪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苟充位著 구차히 벼슬자리에 채워

不敢更瀆 감히 다시 아뢰지 못하고

수륙 절제사(水陸節制使) :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 수륙을 절제하는 직임

有欲速反遲之弊 일을 빨리 처리하려다가 도리어 지체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遺風餘俗 전해 오는 풍속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재품(才稟) 타고난 재주

太歇 지나치게 가볍게 하다

❶姑以薑茶湯, 調進益元散爲好,(구의 오역, 정확성 -10점) [원역] 우선 강다탕(薑茶湯)으로 익원산(益元散)을 지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역] 강다탕(薑茶湯)에 익원산(益元散)을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調進’에서 ‘調’는 섞는다는 의미이고 ‘進’은 임금이 복용한다는 의미입니다.

❷便道之不快, 至於三次,(글자·어휘의 결역, 정확성 -5점) [원역] 변도(便道)가 불쾌한 것이 세 차례였는데 [수정역] 변을 시원하게 보시지 못한 것이 세 차례나 되었으니 [근거] ‘至於’의 번역이 빠졌습니다.

❸而姑以見症論之,(글자·어휘의 오역, 정확성 -5점) [원역] 그런데 우선 본 증세로 논하면 [수정역] 그런데 우선 현재의 증세로 논하면 [근거] ‘見症’은 ‘현재의 증세’라는 의미입니다.

❹不必進苦口之劑, 薑茶湯, 調進益元散, 似好矣。(❶과 동일한 반복) [원역] 굳이 입에 쓴 약제를 올릴 필요가 없이 강다탕을 익원산에 섞어 올리는 [수정역] 굳이 입에 쓴 약제를 드실 필요는 없으며 강다탕에 익원산을 섞어 드시는

[근거] 여기의 ‘調進’도 ❶에서와 의미가 같습니다.

❺薑茶湯, 味亦不好,(글자·어휘의 결역, 정확성 -5점) [원역] 강다탕은 맛이 좋지 않으니, [수정역] 강다탕도 맛이 좋지 않으니, 거] ‘亦’의 번역이 누락되었습니다.

似有所料量 잘 헤아린 바가 있는 듯하다

畢設 완료하다

근협읍(近峽邑) 근처 산골짜기 고을

不妨 괜찮다

질정하다 : 단정 지을 수 없다.

박책(薄責) : 가벼운 벌

자부(資斧) : 밑천

王靈所庇 : 위덕(威德) : 영령이 돌보심에

대직(代直) : 대신 입직하다

近例 : 근례의 규례

備邊司薦 비변사가 천망하여

提論 들먹이며 따지다

頑如木石 목석처럼 무딜지라도

이봉(移捧) : 옮겨 바치다

봉류(捧留) : 옮겨다 보관하다

좌계(左契) : 증거

規避 : 규례대로 회피하다

悶臣苦情 : 신의 괴로운 정세를 가엽게 여겨

연계(聯啓) : 연명으로 올린 계사

승적(承嫡) : 적통을 잇다

坐徼無限不敢當之恩禮 앉아서 그지없고 가당치 않은 은례(恩禮)를 바란 것이니

死且不朽 죽어도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以平安監司狀啓刑曹粘目 평안 감사(平安監司) 장계를 첨부한 형조의 계목(啓目)과 관련하여

屢次往復 여러 차례 이야기가 오갔으나

當盡於昨日 어제까지 다 드셨을 것이니

率諸御醫 趁早入診 어의를 거느리고 서둘러 입진하여

臣等, 不任區區之慮, 敢來問安, 竝此仰稟。신들이 구구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감히 와서 문안드리고, 아울러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襯合 적합하다??

按律 형률을 적용하다

情法 : 정리(情理)에 있어서나 법률(法律)에 있어서나

付之生議 살리자는 의논에 붙였으나

外囚 지방의 죄수로

用意 의도적으로

意見 식견이 있다

反覆商量 거듭 깊이 헤아려 생각하시옵소서

登時捕殺

親臨慮囚 친림하여 죄인을 심리하는

明日常參·經筵, 取稟。傳曰, 停。“내일의 상참과 경연을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하니, 정지하라고 전교하였다.

前加入中, 전에 가미했던 약재 가운데

明日國忌齋戒, 明明日正日, 此兩日視事, 頉稟。傳曰, 知道。“내일은 국기(國忌)를 위해 재계하는 날이고, 모레는 당일이니, 이 이틀의 시사를 탈품(頉稟)합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不遠 얼마 남지 않았으니

悠泛 방치되다

旬月之內 빠른 시일 안에

諭以

幸賴 다행히

計無所出 뾰족한 수가 없기에

議啓判付 의 의계(議啓)에 대한 판부

以安私心 신의 마음을 편안히 해 주소서

臣之區區微見 신의 구구한 소견

無倫 사리에 맞지 않다.

罷送 해산하여 보내다

단서 : 화제

금추전지 : 의금부에 내려 추고(推考)하라는 전지(傳旨)를

國忌相値, 不得爲之之意, 敢啓。국기(國忌)와 서로 겹쳐 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國忌正日相値, 不得來會云矣。傳曰, 知道。국기일과 서로 겹쳐 와서 모이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臣等不任區區之慮, 敢來問安, 竝此仰稟。신들이 구구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감히 와서 문안드리고, 아울러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當下之矣。내려 주겠다.

印文未成 인신의 문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應下 지급해야 할 것

出給 내주다

隨其多寡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四五 네댓

작미(作米) : 쌀로 바꾸어 내다. 작목(作木) : 목(木 무명)으로 바꾸어 내다

비의(備擬) : 의망하다

還給 : 도로 내주다

친척(親嫌) : 친척 관계로서의 혐의

設鞫 국청을 열다

允下矣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고출(考出) : 상고해 내다

입급(入給) : 들여 주다

신임을 받다 : 미덥다

年長 장성한

보파(補把) 보충하여

祗迎 공경히 맞이하다

無狀 무어라 형용할 수 없다

大頭뢰뇌 핵심 사항. 중요 사항

水刺寢睡之節 何如 수라(水刺)와 침수(寢睡)는 어떠하십니까?

究竟 결말이 나다

之祭 하던 차에

와주(窩主) : 장본인

상고(詳考) : 살펴본다.

人鬼 다 죽게 된 몸. 귀신이 될 몸.

誑惑 인심을 어지럽힌

自有矣 본래 규정되어 있습니다.

督掘(독굴: 분묘를 독촉하여 파냄)

姑自如 아직도 그대로 이다

往未收 전임자가 거두지 못한 것

遞任 체차

等內 임기 내, 분기 내, 달

準 수량대로

解由 인수인계하는 과정

侵責 더 달라고 요구하다

入啓 왕에게 보고하다

人情 잘 봐달라고 부탁하다

捧上 받아들일 때

制書 황제의 명령서

作孽 재발하다

忍死 죽을힘을 다해

咫尺跬步之間 한발자국 지척 거리도

勸課慰悅 고무하고 격려하며 위로하여 기쁘게 하다

荏苒至此 어영부영하다가 지금에 이르다

無端 이유없이

推助 推波助瀾 성쇠를 조장하다

惹鬧 문제를 일으키다. 사단을 일으키다

訐 고자질

誠意未孚 성의(誠意)가 믿음을 주지 못하고

條列 조목별로 열거하여

含恩戴罪 은혜를 입고 죄를 지어

誠不容一刻晏然 참으로 잠시도 태연하게 있을 수 없다.

未落點 아직 낙점을 받지 않음

䵝昧 애매하다

승관(承款) : 승복

誠正格致 성의정심(誠意正心)

臣等不任區區之慮

莫省攸處。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至若 -로 말할 것 같으면

駭機 우환거리

往復路程 오가는 날

殿屎 괴로움에 신음하다

及至今日

寬條 너그러운 은전

上升之氣 치밀어 오르는 증상

前劑進 전에 지어 올린

盡爲進御 모두 복용하다

曲軫下情 아랫사람의 마음을 굽어살피다

壯 떨치게 하다

一事一言

然矣。그렇다.

以黨論 당론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坐地 처지

本末

赴火蹈湯 불길에 뛰어들고 끓는 물을 밟으면서도

상위(喪威) 상례를 치르는 중에

政令之間, 人情曲循, 則反損威重之勢, 施措之際, 固必太過, 則或爲苟且之患 정령을 내릴 때에 인정을 따르면 도리어 위엄 있고 진중한 형세를 손상하게 되고, 시행하고 조처할 때에 고집하고 기필함이 너무 지나치면 혹 구차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1) 臣雖愚淺, 豈不覰此? 且其論臣之罪, 一則曰不念國計, 一則曰擧行他司無端取來之事, 而在賑廳則雖係換貿, 必欲防塞者, 臣尤不識其何說。

[원역] 게다가 신의 죄를 논열하였는데, 하나는 나라를 위한 계책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는 다른 관사에서 무단히 가져온 것을 거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휼청의 입장은 비록 환무(換貿)에 관계되더라도 반드시 방색(防塞)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신은 더욱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정역] 게다가 신의 죄를 논열하여 하나는 나라를 위한 계책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는 다른 관사가 이유 없이 가져오는 일을 거행하면서 진휼청에 대해서는 비록 환무(換貿)에 관계되더라도 반드시 방색(防塞)하려고 한 것이라 하였는데, 신은 더욱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거] 승정원일기 영조 9년 9월 12일 기사에 宋寅明이 爲“道臣者, 念及國計, 宜不稱頉”, 또 “前後他司之無端括來者, 猶皆擧行之不暇, 而在本廳, 則雖係換貿之事, 必欲如是防塞”라고 하였다.

 

(2) 豈非恤國計之重乎?

[원역] 어찌 나라의 재정을 근심하는 중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수정역] 어찌 나라를 위한 계책을 근심하는 중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거] 앞에서는 2번이나 國計를 ‘나라를 위한 계책’으로 번역. 통일 필요

 

(3) 貿有折價, 價有貴賤

[원역] 사들이는 데는 절가(折價)가 있고 가격엔 높낮이가 있으니,

[수정역] 무역(또는 교역)에는 절가(折價)가 있고 가격엔 높낮이가 있으니,

[근거] 貿는 貿易 또는 交易으로, 또 貿와 價의 對句

 

(4) 他司之無端取來者, 臣自省其無有一擧行者,

[원역] 그렇지만 ‘다른 관사에서 무단히 가져온 것’은 신이 스스로 그 유무를 살펴서 한결같이 거행한 것입니다.

[수정역] 그렇지만 다른 관사가 이유 없이 가져왔다는 것은 신이 스스로 돌이켜봐도 그런 일을 한번도 거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거] 이는 송인명의 ‘거행하였다’라는 지적을 반박하는 것이다.

 

(5) 臣以孤脆, 猶難敵一賑堂

[원역] 신은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 오히려 진휼청 당상 하나도....

[수정역] 신은 고단하고 취약하여 오히려 진휼청 당상 하나도....

[근거]

 

(6) 運兩西十萬石之米, 以充京師之經費, 賑畿甸之饑孚, 則儲蓄竭矣, 民力殫矣, 所可恤者, 豈非西土,

[원역] 양서에서 1만 섬을 운송하여 서울의 경비를 충당하고 기전(畿甸)의 굶주리는 백성을 진휼하였기에 저축이 고갈되고 민력이 다하였으니, 근심스러운 곳이 어찌 서쪽 땅이 아니겠습니까.

[수정역] 양서의 쌀 10만 섬을 운송하여 서울의 경비를 충당하고 기전(畿甸)의 굶주리는 백성을 진휼하였으니, 저축이 고갈되고 민력이 다하여 근심스러운 곳이 어찌 서쪽 땅이 아니겠습니까.

[근거]

 

(7) 而雖以匹庶之家, 畜物之微, 警盜司晨, 各有其用, 未或偏廢,

[원역] 비록 서민의 집으로 말하더라도 하찮은 짐승이지만 도둑이 오면 짖고 새벽이 되면 울음소리를 내어 지킵니다. 각각 합당한 쓰임이 있기에 어느 쪽도 없애지 못합니다.

[수정역] 비록 서민집의 하찮은 짐승들도 도둑을 경계하고 새벽에 울어서 각각 그 쓰임이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을 없애지 못합니다.

[근거] 狗以防盜 鷄以司晨. 닭의 울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벽 시간을 알린다고 해야.

 

(8) 守海西之財, 牧海西之民, 而宰物平章之地。唯賑堂之言是右, 而在臣言, 則唯有勿施二字, 聖明亦一例報, 可不少垂察

[원역] 해서의 재물을 지키고 해서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사무를 주재하고 공정하게 다스리는 곳에서는 오직 진휼청 당상의 말만 옳게 여기고 신의 말에 대해서는 오직 ‘시행하지 말라.[勿施]’라는 두 자의 비답만 내리셨으니, 성명께서 또한 일률적으로 보답하여 조금이라도 살펴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정역] 해서의 재물을 지키고 해서의 백성을 다스렸는데, 만물을 다스리고 고루 밝히는 묘당에서는 오직 진휼청 당상의 말만 옳게 여기고 신의 말에 대해서는 오직 ‘시행하지 말라.[勿施]’라는 두 글자만 있었습니다. 성명께서 또한 일률적으로 보답하여 조금이라도 살펴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거] 宰物 : 謂從政治民, 掌理萬物. 平章 : 辨別彰明. 《書·堯典》:“九族既睦, 平章百姓.” * 海西所請覆沙災, 勿施何如(승정원일기 영조 9년 9월 22일)가 아닐지??

 

(9)

[원역] 저……아닙니까 : 진휼청 당상은 송인명(宋寅明)을 가리킨다. 이달 12일에 입시하였을 적에 송인명이 “해서(海西)의 상정미(詳定米)는 대부분 칙수(勅需) 및 개시(開市)에 쓰이고 있는데, 비록 쌀로 지급하더라도 결국은 모두 돈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 입시기사 참조. <<承政院日記 英祖 9年 9月 12日>>

[수정역]

[근거] 송인명은 영백을 지낸 기록이 없다.(승정원일기에도 안 잡히고, 청선고 영백 조항에도 없음.) 송인명이 12일에 칙수 등을 말한 것과 영백은 서로 연결되지 않음. 또 이 주석은 “진휼청 당상은 유독 여러 해 전에 북로(北路)로 운반하는 미(米)를 힘써 막은 영남 관찰사”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수정 필요?

[오류 및 수정]

窺上意而籠罩, 無顧憚而放肆, 卽從古權奸之手段, (구의 오역, 정확성, –10점)

[원역] 상의 뜻을 엿보고 죄를 뒤집어씌워 거리낌이 없고 방자하니, 바로 옛날 권세를 믿고 간사한 짓을 하던 자들의 수단입니다.

[수정역] 성상의 뜻을 엿보아 포괄하는 것과 돌아보아 꺼림 없이 방자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옛날 권세를 믿고 간사한 짓을 하던 자들의 수단입니다.

[근거] 조적명의 상소에 나오는 말을 조합한 것 – 아래 첨부 자료 참고

平生自勉, 只在於謹畏二字 (어휘의 결역, 정확성, –5점)

[원역] 스스로 힘쓴 것이 다만 ‘삼가고 두려워한다[謹畏]’는 2자에 있었습니다.

[수정역] 평소 스스로 힘쓴 것이 다만 ‘삼가고 두려워한다[謹畏]’는 2자에....

[근거] 平生 결역

 

 

 

※ 평가 외 수정사항

(1) 其所以聲罪臣者, 罔非人臣極辠, 而若言其源頭所從來, 則直一承宣望耳

[원역] 그가 신의 죄상을 진술한 것이 모두 신하로서 극죄(極罪)에 해당하지만 근원적인 이유를 말한다면 바로 한 승지를 의망한 것 때문입니다.

[수정역] 그가 성토한 신의 죄상은 모두 신하로서 극죄(極罪)에 해당하지만 근원적인 이유를 말한다면 바로 승선 망단자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근거] 의망은 추천하는 것인데, 이현보를 망단자에서 뺀 것이므로 의망이 아님

(2) (1)의 주석에서

[원역] 그가……때문입니다 : 이달 26일에 부응교 조적명(趙迪命)이 상소하여 “근래 이조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김취로(金取魯)가 이현보(李玄輔)를 저지하여 막은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실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9年 9月 26日>>

[수정역] => 주석 미비

[근거] 영조 9년 9월 26일의 상소에는 김취로가 이현보를 저지한 내용이 없고, 같은 해 6월 20일 正言 趙鎭世의 상소에 이현보를 科名이 不正하다고 하여 승선의 망단자에서 빼낸 내용을 언급하고, 혼자 정사한 이조참의 徐宗燮을 처벌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주석에서는 김취로가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 알 수 없는 주석이 되었다. 물론 당시 이조 판서는 김취로이다. 독자에게 상황을 알기 쉬운 주석을 제공해야. /이현보의 科名不正은 영조 6년 8월 11일에 올린 자신의 상소에 처음 나온다.

 

(3) 其後政注之間, 更無枳礙之事, 則有何從違之可言?

[원역] 그 뒤에 정주(政注)하는 사이에 더 이상 저지한 일이 없으니, 어디를 따라 어기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역] 그 뒤에 정주(政注)하는 사이에 더 이상 저지한 일이 없었으니, 따르거나 어겼다고 말할 만한 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근거] 영조 9년 9월 26일 조적명의 상소에 而取魯一見此擧, 便已仰闚上意, 自開一條, 似從似違, 籠罩難摸之活路, 或托式暇, 或托問政, 作爲名目。惟以巧避爲得計, 畢竟君父之命, 反不及於弁髦之一用

 

(4) 至於式暇, 人皆有之, 問政政例昭在

[원역] 식가(式暇)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두 받는 것이고, 정사를 묻는 것은 정례(政例)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조(政曹 이조(吏曹))에서 탈(頉)로 처리해야 할 일과 관련되니

[수정역] 식가(式暇)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두 하는 것이고, 정사를 묻는 것은 정사의 규례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조(政曹 이조(吏曹))에서 탈(頉)로 처리해야 할 일과 관련되니

[근거] 政曹는 이조와 병조를 통칭하므로 굳이 간주를 안 해도. 여기서는 이조.

 

(5) (4)번의 주석에서

[원역] 식가(式暇)의……것입니다 : 이달 26일에 부응교 조적명(趙迪命)이 상소하여 “혹은 휴가를<식가(式暇)를 /본문에서도 식가라 하였고 용어로 사용함> 핑계 대며 혹은 정사를 묻는 것을 핑계 대어 스스로 명목(名目)을 만들어 오직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을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김취로를 비판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9年 9月 26日>>

[수정역]

[근거] 김취로를 비판하는 주석을 달아야, 김취로 관련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 보완 필요.

 

(6) 雖非臣樂爲,

[원역] 비록 신이 즐거워한 것이 아니지만

[수정역] 비록 신이 즐겁게 여겨 한 것은> 아니지만

[근거]

 

右議政金興慶留待引見入侍時 우의정 김흥경(金興慶)이 머물러 대령하였다가 인견을 위하여 입시한 자리이다.

或有差勝之漸乎 혹 나아지는 조짐이 또는 차도의 조짐이 있으십니까?

 

南原 萬福寺 掛書 : 이 사건은 1733년(영조9) 4월 15일 좌의정 서명균(徐命均)이 청대(請對)하여 “4월 8일에 남원 만복사(萬福寺)의 불상에 흉서(凶書)가 걸려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신란(戊申亂)의 흉서와 같았다.”라는 남원 부사의 편지 내용을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로 압송하여 5월 19일부터 한 달여 동안 친국하였으나 사건의 전모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최두정(崔斗挺)이 최구(崔璆)와 관련한 살옥(殺獄) 사건으로 남원에 수감되자, 최두정의 동생 최두징이 이위(李葳), 길희징(吉喜徵), 김윤귀(金潤龜) 등과 함께 만복사 불상에 괘서를 걸어 최구를 무함하려 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에 따르면 이위는 당시 50세로 6월 3일 물고(物故)되었고, 김윤귀는 60세로 5월 29일 물고되었으며, 길희정은 27세, 최두징은 45세였다. 이 사건과 별도로 당시 호남의 괘서에 대한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기록이 《승정원일기》 1733년 2월 12일, 3월 1일․6일․8일 등에 보인다. 《承政院日記 英祖 9年 2月 12日, 3月 1日․6日․8日, 4월 15日․16日, 5月 14日․18日․19日》 《英祖實錄 9年 4월 15日․16日, 5月 14日․18日․19日》 《推案及鞫案 162冊 癸丑》 《조윤선, 영조 9년 남원 만복사 괘서 사건의 정치적, 법제적 고찰, 전북사학 33호, 2008》 == 이 사건은 계속 확대되어 黃有澄, 金元八, 郭處雄 등을 추국하였으나 결국 밝히지 못하였다.

職此 이로 말미암아 職此之故 이런 까닭에

내입(內入) ① 대내로 들이다.

濫報 부풀려 보고하다

每歲本曺 視年豊㐫 頒年分事目于各道 遇灾年則頒灾名[{續}○灾名有初不落․種全不掛鎌․未移秧․晩移秧․未發穗․蟲蟹損․風霜雹․海溢水沈․川反浦落․覆沙․還陳․續陳 其中反落覆及還陳爲永灾 而反落/此邊浦落處懸頉 則彼邊泥生處查出加錄 覆沙/掘沙後收稅 還陳/起耕後收稅 旱田只有永灾 而綿田白徵處許灾{續}{增}{補}○全灾傷初不付種之類 雖豊年給灾]매해 본조에서 그 해의 풍작․흉작을 봐서 연분사목을 각 도에 반포한다. 재년을 만나면 재해명을 반포한다.[{續} ○재명에는 초불락종(애초에 종자를 심지 못함), 전불괘겸(전혀 수확을 못함), 미이앙(이앙하지 못함), 만이앙(이앙이 늦음), 미발혜(벼가 패이지 않음), 충해손(해충 피해), 풍상포(바람, 서리, 우박 피해), 해일수침(해일로 인한 침수), 천번포락(개울이 넘쳐 농토 유실), 복사(토사에 뒤덮임), 환진(도로 진전이 됨), 속진(계속 진전이 됨)이 있다. 그 중 천번포락․복사 및 환진은 永災가 된다. 천번포락의 경우, 한쪽의 포락된 곳을 ‘탈’이라고 懸錄하면 다른 쪽의 진흙이 생긴 곳을 조사해 추가 기록한다. 복사인 경우는 모래를 파낸 뒤에 세를 거두고, 환진인 경우는 기경한 후에 세를 거둔다. 한전(旱田)은 영재만 있으나 목화밭인데 백징한 곳은 재결(災結)을 인정해 준다.{續}{增}{補} ○전재상과 초불부종 같은 종류는 비록 풍년이라도 재결(災結)을 인정해 준다.]

規摹之所因襲 제도로 인하여 타성에 젖고

悅道 도를 따라

漢面胡腸 한인(漢人)의 얼굴에다 오랑캐의 심장(心腸)이라고 한,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니

取信 그대로 믿다

詞氣 말하는 기풍

終始 이력을 기록하다

치(置) 제체두다

辦 처리하다

疑 머뭇거리다. 의심하다. 주저하다

臣曹不敢擅便 본조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罷臣職 신을 파직하여

以存邦憲 나라의 법을 보존하고

決難冒出 결코 함부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

悶急 딱하고 급하게

違端 어긋난 부분

咸曰 이구동성으로 , 모두

捧上 받아들이다

和水 물을 뿌리다

疑信之間 긴가 민가하다

任自斥賣 마음대로 내다 팔다

傅生議 살려주자는 의논을 내었습니다

不動聲色 목소리나 안색 하나 변치 않은 채

不爲許題 허락하는 제사(題辭)를 써 주지 않고

引避退待, 尙未處置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처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諸臣遂退出 신하들이 마침내 물러나갔다.

大殿·大王大妃殿·中宮殿, 政院·玉堂口傳問安。答曰, 知道。대전, 대왕대비전, 중궁전에 정원과 옥당이 구전으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嬪宮, 政院·玉堂單子問安。答曰, 知道。빈궁에 정원과 옥당이 단자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成命之下,명이 내렸는데도

依爲之。出擧條 그리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自不覺涕淚之縱橫也 신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霜雪雨露 서릿발 같은 위엄과 이슬과 같은 은택은

種 나무는 심고, 씨는 뿌린다

臣無任怵惕祈懇之至 신이 너무나 두렵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薄補 잠깐 외직에 보임(補任)하고

動色 기뻐하다

瞻依耿光 성상의 밝은 덕에 의지하여

玆敢悉暴危衷 이에 감히 절박한 심정을 모두 드러내어

파탈(擺脫) 없애다

不待時處斬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斬刑)에 처하고

矯誣王言 왕언(王言)을 거짓으로 꾸며 남을 속인

未下燭 다 간파하지 못하다

得食者 챙긴 것

有若 것 같은 점이 있으니

置之法 법으로 처치하다

巧飾 교묘히 꾸며서

致命傷 목숨을 잃었으니

下手加功 직접 범행한 자와 힘써 도와준 자

設計造意 계책을 꾸미고 의도한 것이

百計稱托 온갖 핑계를 대며

惻怛之敎 측은하게 여기시는 하교를

尙有澟然之憂 오히려 위태롭게 여기며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接鄕信, 고향의 서신을 받아 보니

僚員不齊,동료 관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承命趨出 명을 받들고 달려 나가

援例 고사를 원용하여 사례로 삼다

臣之本末 신이 이제까지 마음을 쓴 것

瘡疣百出 온갖 허점이 드러나

색취(色趣) 당색과 취향이

又以義禁府言啓曰, 以咸鏡監司狀啓·刑曹粘目,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함경 감사의 장계를 첨부한 형조의 계목(啓目)과 관련하여

박실(朴實) 질박하고 성실

집중(執中) 중도를 지키다

扶抑 한쪽은 두둔하고 한쪽은 억누른다고

全災許給 전부 재결로 인정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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