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승,일 용어정리

별효위

황성 2018. 2. 19. 20:42

金若魯, 以禁衛營意啓曰, 來十一月當, 三番海西別驍衛逢點實數伍拾名, 步軍標下壹名, 已爲點閱整齊, 來十一月初一日, 與本營入直別驍衛, 依例替代後, 舊軍放送之意, 敢啓傳曰, 知道

김약로가 금위영의 뜻으로 아뢰기를,

오는 11월 당번인 해서(海西)3번 별효위(別驍衛)로서 점고를 받은 실제 인원 50명과 보군(步軍)인 표하군(標下軍) 1명이 이미 점고를 받고 정돈하여 대기 중입니다. 오는 111일에 본영에 입직한 별효위와 규례대로 교대시킨 뒤에 구군은 내려보내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又以禁衛營意啓曰, 海西別驍衛, 當初設置, 意非偶然, 每名定給資保, 備立戰馬, 鮮明軍裝, 每於上番之時, 兵使親自點送, 自是定式而近年以來, 別驍衛等馬匹之玄黃, 軍裝之渝傷, 莫甚於此每當逢點之時, 執頉居多, 徒有其名, 而事涉文具, 極爲寒心, 自本營, 別關申飭, 前後相續, 猶復如前, 事之駭然, 莫此爲甚領軍官先爲懲治, 而此而置之, 終不警責, 則日後泛忽之習, 無以懲礪, 當該逢點兵使, 爲先從重推考, 俾有實效, 兵使·兵房·軍官, 拿致京營, 各別重棍, 以懲日後, 何如? 傳曰,

또 금위영의 뜻으로 아뢰기를,

해서 별요위(海西別驍衛)를 당초 설치한 뜻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 명()마다 자보(資保)를 정해 주어 전마(戰馬)를 갖추어 대령하고, 군장을 선명하게 하여 상번할 때마다 병사(兵使)가 직접 점고하여 보내는 것이 본래 정식입니다. 그런데 근년 이후로 별효위 등의 마필(馬匹)은 병색이 짙고 군장은 변해 손상된 것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점고할 때마다 탈로 잡히는 것이 많으니 한갓 그 명목만 있고 일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몹시 한심합니다. 본영(本營)에서 별도로 관문을 보내 신칙하였지만 전후로 서로 이어져 오히려 다시 전처럼 되었으니, 놀라운 일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거느리는 군관을 먼저 처벌하되, 이렇게 내버려 두고 끝내 경책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소홀하게 처리하는 습속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점고를 맡은 해당 병사(兵使)를 먼저 엄히 추고하여 실제 효과가 있게 하고, 병사(兵使), 병방(兵房), 군관(軍官)은 서울에 있는 영문(營門)으로 잡아와서 각별히 중곤(重棍)으로 다스려 후일을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又以御營廳意啓曰, 本廳來丁巳年正月·二月兩朔, 應立右部前司屬公洪右道五哨軍兵, 十二月二十五日, 京中逢點, 正月初一日, 與中部後司軍兵, 當爲替代立番, 趁期調送事, 本道監·兵使處, 依前知會之意, 敢啓傳曰, 知道

또 어영청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청의 오는 정사년(1737, 영조13)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입번해야 할 우부(右部) 전사(前司)에 속한 공홍 우도(公洪右道) 5개 초 군병은 1225일에 서울에서 점고를 받고, 11일에 중부 후사 군병과 교대하여 입번하도록 제때 조발하여 보내라고 본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전례대로 통지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又以御營廳意啓曰, 本廳來十一月十二月兩朔, 應立中部屬公洪右道五哨軍兵六百七十名, 已爲逢點整齊矣十一月初一日, 與右司軍兵替代後, 舊軍放送之意, 敢啓傳曰, 知道

또 어영청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청의 오는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입번해야 할 중부(中部)에 속한 공홍 우도(公洪右道) 5개 초 군병 670명이 이미 점고를 받고 정돈하여 대기 중입니다. 111일 우사(右司) 군병과 교대시킨 뒤에 구군(舊軍)은 내려보내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又以御營廳意啓曰, 本廳來丁巳年正月·二月, 當海西十五番及一番別馬隊, 逐朔立番次, 趁期調送事, 本道監·兵使處, 依前知會之意, 敢啓傳曰, 知道

또 어영청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청에 속한 해서(海西) 15번과 1번 별마대(別馬隊)를 오는 정사년 1월과 2월 동안 달마다 입번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추어 조발하여 보내도록 본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전례대로 통지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又以御營廳意啓曰, 今此下番馬步軍兵, 試才賞格, 從分數多寡, 以本廳所儲木綿面給後, 別單書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또 어영청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번에 하번(下番) 마군과 보군의 시재(試才)에 대한 상격(賞格)은 얻은 점수에 따라 본청에 비축된 목면(木綿)으로 면급(面給)한 뒤에 별단에 써서 들이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又以御營廳意啓曰, 本廳屬海西十三番別馬隊五十名, 標下軍一名, 已爲逢點整齊矣來十一月初一日, 與本營入直十二番別馬隊, 替代後, 舊軍放送之意, 敢啓傳曰, 知道

또 어영청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청 소속 해서(海西) 13번 별마대(別馬隊) 50명과 표하군(標下軍) 1명이 이미 점고를 받고 정돈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111일에 본영에 입직한 12번 별마대와 교대시킨 뒤에 구군은 돌려보내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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