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묘에 대해 상서성에 보고하는 장계 祧廟申省狀【해제】이 글은 소희 원년(1190, 경술, 61세) 윤10월 10일에 입대해서 조묘의 일에 대해 아뢴 장계이다. 위의 내용은 제가 초 10일에 성은을 입어 폐하를 뵙고, 그 앞에서 조묘의 일에 대해 아뢴 장계입니다. 이 장계를 아뢰자 폐하께서는 “희조(僖祖)는 마땅히 조묘로 옮기지 않아야 한다. 고종(高宗)께서 즉위할 때도, 수황(壽皇)께서 즉위할 때도, 태상(太上)께서 즉위할 때도 옮기지 않았는데, 지금 어찌 옮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살피건대 폐하께서는 이미 정해진 의론이 있으셨고, 지금 이미 날이 많이 흘렀는데, 어째서 조정에서는 제가 아뢴 내용을 살피시고 성지를 받아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