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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44

조묘에 대해 상서성에 보고하는 장계 祧廟申省狀【해제】이 글은 소희 원년(1190, 경술, 61세) 윤10월 10일에 입대해서 조묘의 일에 대해 아뢴 장계이다. 위의 내용은 제가 초 10일에 성은을 입어 폐하를 뵙고, 그 앞에서 조묘의 일에 대해 아뢴 장계입니다. 이 장계를 아뢰자 폐하께서는 “희조(僖祖)는 마땅히 조묘로 옮기지 않아야 한다. 고종(高宗)께서 즉위할 때도, 수황(壽皇)께서 즉위할 때도, 태상(太上)께서 즉위할 때도 옮기지 않았는데, 지금 어찌 옮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살피건대 폐하께서는 이미 정해진 의론이 있으셨고, 지금 이미 날이 많이 흘렀는데, 어째서 조정에서는 제가 아뢴 내용을 살피시고 성지를 받아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

주자43

21권 신청 申請재집에게 보내는 차자 與宰執箚子 【해제】이 글은 순희 8년(신축, 1181, 52세) 12월에 제거양절동로상평차염공사(提擧兩浙東路常平茶鹽公事)로 있으면서 재집에게 보낸 차자이다. 주자는 이 글에서 이전의 차자로 요청한 쌀 30만석을 대해 재차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당장 시급한 143,000석만이라도 우선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차자를 갖추어 올리면서 쌀 30만석을 조달해 소흥부의 조제용으로 보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었는데, 아직까지 쌀을 조달했다는 지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빌었던 위의 미곡 수에서 143,000여 석은 소흥부에서 현재 이틀마다 조제하기로 약속한 서류상의 수량을 취해서, 따로 날마다 조제해야 할 량을 계산해 나온 수량입니다. ..

주자42

남강군의 행정 구역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를 논하는 차자 論南康移治利害箚子 【해제】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남강군의 치소를 옮기는 것은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호구현의 지형조건도 열악하여 반드시 낭패스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건창․성자현과 호구․팽택현의 두 현의 소속을 바꾸는 일도 매우 불편하다. 왜냐하면 두 현은 남강군의 치소와 거리가 가깝고 강주의 치소와는 거리가 멀고, 남강군은 필요한 재부의 절반 이상을 건창․성자 두 현에서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호구․팽택 두 현에서 거둬들이는 것으로는 그 액수를 보충할 수 없으니, 남강군의 관병과 서리들의 녹봉은 어디에서 조달하겠는가. 제가 문득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서 당신을 번거롭게 합니다. 요즘 안무사 관아의 첩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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