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승정원일기

5.5.3

황성 2013. 12. 5. 16:33

3일(정미) 맑음


행 도승지 이진순(李眞淳) 명을 받아 데리러 나감

좌승지 유명응( 兪命凝) 병(病)

우승지  최종주(崔宗周) 병

좌부승지 정우주(鄭宇柱) 병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 좌직(坐直) 

동부승지 김호(金浩)  좌직

주서 2원 아직 차임되지 않음.

가주서 안경운( 安慶運) 사(仕)

  민택수(閔宅洙) 사직(仕直)

사변가주서 남태온(南泰溫)  


05_05_03[01]

상이 창덕궁(昌德宮)에 있었다.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05_05_03[02]

(孝宗大王)忌辰齋戒. 

효종대왕(孝宗大王)의 기신(忌辰)을 위한 재계일이다.


05_05_03[03] 

持平(李性孝)啓曰: “司諫院司諫(尹東衡)以臣之衰朽昏耗, 本不合於言責重地, 尋常愧懼, 若隕淵谷, 早晩僨職, 固已自料矣. 今日常參入侍時, 新啓奏達之際, 忽然忘却罪斃人姓名, 罔知攸爲. 入侍承旨, 見臣渴悶之狀, 有所指謂矣. 以事體之未安, 特下推考承宣之命. 臣旣昏昧, 當啓失措, 已極遑悚, 而承宣之被罰, 專由於臣, 則在臣廉隅, 何可一刻晏然於職次乎? 正言(南泰夢)以臣情地臲卼, 母病沈篤, 尋單請急, 萬不獲已. 而還給之命, 出於格外, 惶悶抑塞, 益無以自措. 今因僚臺處置, 天牌儼臨, 分義是懼, 不敢坐違, 謹此趨詣. 而第伏見昨日常參時, 本院(鄭啓章)之請罷之啓, 以初旣爽實, 或係風聞爲批. 臣於是竊不勝瞿然訝惑之至. 蓋(啓章)之當初遭彈, 固未知的在於辭陛後第幾日. 雖以其時臺啓批旨觀之, 以‘不必論人於已辭陛未發行之前’爲敎, 故臣只記得此聖批中語, 有此發啓日字小差, 果未及點檢. 而其發啓於辭陛後不多日之內者, 據此可知也. 至於(啓章)昏庸不治之狀, 傳說狼藉, 有難掩諱, 而臣旣非目覩, 故伊日筵席, 果以下款事, 得於風聞仰達. 而大凡目覩之外, 皆謂之風聞, 則臺閣論人之道, 何必一一目睹, 然後始爲論啓耶? 雖然, 聖批旣謂之爽實, 又謂之風聞, 則臣何敢自以爲是, 而晏然於臺次乎? 昨日小報中, 臺吏落書聖批措語, 只以依啓二字書出. 今始得聞, 晩後來避, 所失尤大, 竝引嫌, 而當啓偶忘, 不是異事, 承宣問備, 何必深嫌? 所論有據, 不但風聞, 臺體則然, 聖敎何嫌? 請司諫(尹東衡)*正言(南泰夢), 竝命出仕.”

答曰: “依啓.”

지평 이성효(李性孝)가 아뢰기를,

“사간원 윤동형(尹東衡)은 ‘신은 노쇠하고 혼미하여 본래 언책(言責)을 맡은 간관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합당하지 않기에 늘 부끄럽고 두려워하여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듯하였으니, 조만간 낭패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상참하기 위해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신계(新啓)를 아뢸 때 홀연히 형벌을 받아 죽은 사람의 성명을 잊어버려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입시한 승지가 신의 애타는 모습을 보고 지적하여 말한 것이 있었으니, 일의 체모로 볼 때 온당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승지를 추고하라는 명을 내리소서. 신이 이미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워 계사를 아뢸 때 실수하였으니 너무나 황송합니다. 그리고 승지가 벌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신 때문이니 신의 염우(廉隅)에 있어 어찌 감히 일각이라도 태연하게 직차(職次)에 있겠습니까.’라고 하였고,

정언 남태몽(南泰夢)은 ‘신은 정황이 불안하고 어미의 병이 위독하여 단자를 올려 휴가를 청한 것은 매우 부득이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도로 내주라는 명이 격외(格外)에서 나왔으니, 황송하고 답답하여 더욱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지금 동료 대관(臺官)을 처치하는 일과 관련하여 천패(天牌)가 엄연히 내렸으므로 분의(分義)를 범하는 것이 두려워 감히 어기지 못하고 삼가 이렇게 궁궐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가 보니, 어제 상참할 때 본 원에서 정계장(鄭啓章)을 파직하라고 청한 계사에 대해서 ‘애초에 이미 사실과 어긋났으니, 아마 풍문(風聞)7)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비답을 내렸습니다. 신은 여기에서 삼가 너무나도 놀라서 의아하고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정계장이 당초에 탄핵을 받은 때가 실로 하직 인사를 한 뒤 몇 칠 날에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록 그때 대간이 올린 계사에 대한 비답을 가지고 보더라도 ‘하직 인사를 하고 아직 출발하기 전에 굳이 남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다’고 하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성상의 비답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이렇게 발계한 날짜가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과연 미처 검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직 인사를 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은 날에 발계하였다는 것을 여기에 의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정계장이 어리석어 다스리지 못하는 정상의 경우에는 전해지는 말이 낭자하여 가려서 숨기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연석에서 결국 아래 조항의 일을 가지고 풍문으로 떠도는 말을 우러러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눈으로 본 것 이외에는 모두 풍문이라고 말하니, 대각이 논핵하는 도리에 어찌 반드시 일일이 눈으로 본 뒤에야 논계하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성상의 비답에서 이미 사실과 어긋났다라고 하였고, 또 풍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신이 어찌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태연히 대차(臺次)에 있겠습니까. 어제 소보(小報) 가운데 하리(下吏)가 성상께서 내린 비답의 조어를 빠뜨리고 다만 ‘아뢴 대로 하라[依啓]’는 두 자를 써서 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듣고 날이 저문 뒤에 와서 인피하니 잘못한 바가 더욱 큽니다.’라고 하면서 모두 인혐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사를 아뢸 때 우연히 잊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승지가 문비(問備)하라고 한 것을 어찌 반드시 깊이 혐의하겠습니까. 

논핵한 것은 근거할 만한 것이 있으니 풍문뿐만이 아닙니다. 대간의 체모가 그러한 것이니 성상의 하교를 어찌 인혐할 수 있겠습니까. 사간 윤동형, 정언 남태몽을 모두 출사(出仕)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05_05_03[04] 

(金浩)以迎接都監言啓曰: “本都監郞廳(鄭達先)昨日政除拜義禁府都事矣. 依近例, 令該曹閑官換差, 何如?”

傳曰: “允.”

김호가 영접 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본 도감 낭청 정달선(鄭達先)은 어제 정사에서 의금부 도사에 제수되었습니다. 근년의 규례대로 해당 조로 하여금 한산한 관사의 관원과 바꾸어 차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3[05] 

又啓曰: “以副修撰(金尙星)牌不進罷職傳旨.”

傳曰: “只推, 更爲牌招.”

또 아뢴, 부수찬 김상성(金尙星)이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파직하라는 전지(傳旨)와 관련하여, 김호에게 전교하기를,

“추고만 하고 다시 패초하라.”

하였다.


05_05_03[06]

又啓曰: “以副修撰(金尙星)再牌不進罷職傳旨.”

傳曰: “禁推傳旨捧入.”

또 아뢴, 부수찬 김상성이 두 번째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파직하라는 전지와 관련하여 전교하기를,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라는 전지를 봉입하라”

하였다. 


05_05_03[07] 

又啓曰: “工曹判書(尹淳)再招不進, 推考傳旨, 今方捧入. 而明日端午, 進上封裹, 本曹堂上, 無他進參之員. 判書(尹淳), 所當更請牌招, 而一日三牌, 有傷事體, 何以爲之? 敢稟.”

傳曰: “明日牌招.”

또 아뢰기를,

“공조 판서 윤순(尹淳)이 두 번 패초하였으나 나오지 않아 추고 전지를 방금 봉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일 단오에 진상하기 위해 봉과(封裹)할 때 본 조 당상은 달리 나아가 참석할 인원이 없어 판서 윤순을 다시 패초하기를 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3번 패초하는 것은 일의 체모에 손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니, 내일 패초하라고 전교하였다.


05_05_03[08] 

(張泰紹)啓曰: “守禦使(尹淳)昨日違牌不進矣. 將兵之任, 不宜久曠, 更爲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장태소가 아뢰기를,

“수어사 윤순이 어제 패초를 어기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거느리는 직임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다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3[09] 

(金浩)啓曰: “明日工曹, 端午進上封裹時, 本曹堂上當爲進參, 而判書(尹淳)引嫌不爲行公. 參判(金取魯)在外, 參議(成瑍), 以(寧陵)端午祭獻官進去, 無推移封進之員. 判書(尹淳), 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김호가 아뢰기를,

“내일 공조에서 단오에 진상하기 위해 봉과(封裹)할 때 본 조 당상이 나아가 참석해야 하는데, 판서 윤순이 인혐하고 공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참판 김취로(金取魯)는 지방에 있고, 참의 성환(成瑍)은 영릉(寧陵)의 단오(端午) 제향 때의 헌관(獻官)으로 나아가 변통하여 봉진할 인원이 없습니다. 판서 윤순을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3[10]

傳于(金浩)曰: “召對爲之.”

김호에게 전교하기를,

“소대를 하겠다.”

하였다.


05_05_03[11]

傳曰: “玉堂之不備, 未有甚於近日. 在外儒臣, 乘馹上來, 旣因本館草記允下, 而俱在近畿, 使之作速上來. (金尙星)之出而供仕之後, 更引往年情勢, 一向撕捱誠涉太過, 亦因本館草記, 雖命牌招, 從重推考, 使之卽爲應命事, 榻前下敎.”

전교하기를,

“옥당의 관원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근일보다 심한 적이 없다. 지방에 있는 유신(儒臣)은 역마를 타고 올라오라고 이미 홍문관의 초기로 인하여 윤허하였는데, 근기(近畿)에 있으며 속히 올라오게 하였다. 김상성(金尙星)이 나와서 직임을 맡은 뒤에 다시 지난해의 정세를 끌어대어 줄곧 버티고 있으니, 참으로 너무 지나치다. 또한 홍문관의 초기로 인하여 비록 패초하기를 명했지만 엄히 추고하여 즉시 명에 응하도록 탑전하교를 내어라.”

하였다. 


05_05_03[12] 

 

“兵曹郞廳來言‘闕內各處入直軍士夜巡檢’云矣. 敢啓.”

傳曰: “知道.”

장태소가 아뢰기를,

“병조의 낭청이 와서 말하기를, ‘궐내 각처의 입직 군사를 야순검(夜巡檢)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3[13]

五月初三日, (木川)居(黃熽)疏: “伏以國家不幸, 鶴駕賓天, 軍國誰監, 宗社誰托? 龍樓曉月, 玉寢無問, 鶴禁煙火, 瓊筵未闢. 天乎神乎, 何忍是也? 珠丘載卜, 玄扃已閉, 中外臣民, 莫不悲號隕涕. 矧伊我殿下止慈之至情, 當復如何? 向來玉候之未寧, 未必不由於哀傷之過也. 爲殿下今日計者, 莫如勉加寬抑, 上以慰慈聖之惟憂, 復建儲嗣, 下以答臣民之喁望耳. 臣聞古昔袁宏之言曰: “建儲嗣, 所以重宗統一民心也. 槪以儲嗣未定, 有或欠曠, 則宗統靡所托, 民心無所係. 故自古明君哲辟之必以立嗣建儲, 爲急先之務者, 蓋以是也. 今我殿下, 嗣服之初, 非無有望於正壼螽斯之慶, 而乃於卽祚未幾, 允從群下之所建議者, 亦出此也. 況此先朝, 曾是已行之典, 昭顯世子之薨逝, 在於乙酉, (孝廟)之正位東宮, 復以是秋, 則儲位之不可久曠也, 明矣. 顧今國勢之孤危, 人心之波蕩, 視古時, 又加遠矣. 尤當尊祖宗之令典, 爲國家之遠圖, 而仄聽多日, 尙無處分, 臣甚抑菀焉. 伏願殿下, 亟於宗班中, 擇得賢孝, 以定儲位, 則我國家億萬年無疆之休, 復基于此矣. 豈不幸甚哉, 豈不幸甚哉? 臣本鄕曲一賤孽耳. 何敢干涉於國事? 而一段憂愛之忱, 根於秉彝而不泯, 裹足遠路, 敢此來籲於紸纊之下, 臣罪萬死, 臣罪萬死. 伏願聖明勿以人廢言, 臣無任云云.”

5월 3일에 목천(木川)에 사는 황소(黃熽)가 상소하기를,8)

“삼가 아룁니다. 국가가 불행하여 세자께서 훙서(薨逝)하셨으니 군국(軍國)은 누가 살피며 종사(宗社)는 누구에게 의탁하겠습니까. 용루(龍樓)9)에는 새벽달 떴는데 옥침(玉寢)10)에는 문안하는 이 없고, 학금(鶴禁)11)에는 등을 밝혔지만 경연(瓊筵)//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신령이시여 어찌 차마 이렇게 하십니까? 묘소의 자리를 정하고 장사를 지내자 중외(中外)의 신민이 모두 슬피 울부짖고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하물며 자식을 사랑하는 지극한 우리 전하의 정은 다시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 성상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틀림없이 지나치게 비통해하신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전하의 오늘날의 계책은 더욱 힘써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슬픔을 억제하여 위로 자성(慈聖)께서 자식을 근심하는 마음을 위로하며 다시 저사(儲嗣)를 세워 아래로 신민의 큰 기대에 답하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신이 옛날 원굉(袁宏)의 말을 들으니 ‘저사를 세우는 것은 중통(宗統)을 중시하고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혹시라도 비워둔다면 종통(宗統)이 의탁할 곳이 없고 민심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부터 명철한 군주가 반드시 후사를 세우는 것을 급선무로 여긴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초기라 모두 왕비를 맞이하여 자손을 번성시키는 경사를 바람이 있지 않음이 없지만 마침 즉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신하들이 건의한 것을 윤허하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선조(先朝) 때 일찍이 이미 시행한 법도입니다. 소현 세자(昭顯世子)께서 훙서하신 것은 을유년(1645, 인조23)이고 효묘(孝廟)께서 동궁(東宮)에 책봉된 것이 또 이해 가을이니 저위(儲位)를 오래 비워둘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돌아보면 지금 국세는 외롭고 위태로우며 인심은 동요가 옛적에 견주어 보면 또 더욱 심합니다. 더욱 마땅히 조종조의 아름다운 법도을 존숭하여 국가를 위한 원대한 계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날을 귀 기울여 들었지만 여전히 처분을 내리지 않으시니 신은 매우 답답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종반(宗班) 가운데에서 어질고 효성스러운 이를 간택하여 저위를 정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국가 억만년의 무궁한 아름다움이 다시 여기에서 근거할 것이니, 어찌 매우 다행함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본래 시골구석의 한 천얼(賤孽)일 뿐이니, 어찌 감히 국사에 대해서 간섭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한 조각 정성은 천성에 근거하여 없어지지 않았으니 발을 싸매고 먼 길을 와서 감히 이렇게 성상께 호소합니다. 신의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신의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말하는 사람이 못났다고 그 말까지 버리지 마소서.……”

하였다. 


05_05_03[14]

己酉五月初三日. 上御熙政堂. 召對入侍. 參贊官(張泰紹)*侍讀官(申致雲)* 假注書(閔宅洙)*記事官(李漢相)*編修官(辛夢弼).

(致雲)讀<大學衍義>自“象以典刑”至“子欲善民善矣.” 上曰: “承旨讀之.” (泰紹)曰: “臣不文, 不敢讀之.” 上曰: “自前召對時, 雖武臣, 無不讀之, 今承宣亦豈不能讀之耶?” (泰紹)讀“自(漢)(文帝)時(賈誼)上疏”至“德敎之被四海.” 上曰: “注書讀之.” (宅洙)讀自“(宣帝)時路溫舒上書”至“論德刑先後之分.” (致雲)曰: “(宋)(太祖)曰: “四凶之罪, 至於流竄云. 故立國仁厚, 刑不上大夫, 享國久遠, 此由於(太祖)之立心仁厚也. 人主立心之效, 有如此矣.” 上曰: “其說好矣. (致雲)曰: “欽恤明允四字, 實爲用刑之法, 以其有欽恤之德, 故能用刑明允也.” 上曰: “其言然矣. (致雲)曰: “洽之云者, 言周洽普沾, 無所不濡也. 帝王好生之德, 與天地生物之心, 同流無間矣. 若自絶于天, 不能受生氣, 則是民不自愛其生也. 民以其君上好生之心爲心, 自愛其生, 無復犯有司之法, 則好生之德, 洽于上下矣. 故洽字, 當反復看也.” 上曰: “其言切實矣. (致雲)曰: “天地萬物, 非風鼓之, 則不能感動. 風以動之, 然後萬物昭蘇感發, 其機極精微矣. 匡直綏和之妙, 當於此體認矣.” 上曰: “其言是矣, 當留意耳. (致雲)曰: “道之以德, 齊之以禮, 則民之觀感風動, 有不期然而然者, 自無愧恥而至於善矣. 此由於和順積中, 英華發外, 感通之妙, 自然如此. 我國不幸, 黨論以來, 朝無和平之氣像. 其初則不過小怨, 而末流至於相殺, 其轉動風化之機, 殿下所主張, 唯願克加體念於道齊之方耳.” 上曰: “其言極好, 當體念矣. (致雲)曰: “(武帝)資稟, 過於英斷. 仲舒適其有任刑之失, 故言天道, 以生育長養爲主, 以啓其好生之心, 其慮可謂深遠矣.” 上曰: “其言好矣. (致雲)曰: “(漢)(宣帝)得爲政之體, 不得爲政之源, 故蓋寬饒曰: “刑餘周*召, 法律詩書蓋譏其好刑名之學也. 號爲平矣者, 僅可之辭, 非如(堯)*(舜)之平允也.” 上曰: “然矣. (致雲)曰: “(憲宗)英果明節, 銳意削平僭叛, 似以干頔之言爲是, 而乃曰欲朕失人心, 此(憲宗)之明也. (德宗)好以忌刻爲明, (憲)*(德)兩主, 得失優劣, 於此可見矣.” 上曰: “(眞德秀)竝論(隋)*(唐), 亦如竝言(周)*(秦)矣. (致雲)曰: “論德刑先後之分者, 有本末何也? 天道有霜雪, 非直殺萬物也. 王者用刑不然, 先德後刑, 爲治體之第一件矣. 我朝立國仁厚, 殿下若於大體加意, 則斯過半矣.” (致雲)曰: “臣懵無所識, 旣不能仰達文義, 且無上下番, 筵席之上, 論難資益之道闕焉. 如(金尙星)之私情, 孰不然乎? 如此講官, 亦不易得, 各別策勵, 何如?” 上曰: “方有所思矣.” 上曰: “承旨進前.” (泰紹)進伏. 上曰: “傳旨書出.”[措辭見日記] 諸臣仍退出.


기유 5월 3일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소대를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참찬관 장태소(張泰紹), 시독관 신치운(申致雲)․가주서 민택수(閔宅洙), 기사관 이한상(李漢相), 편수관 신몽필(辛夢弼)이 입시하였다.

신치운이 <<대학연의(大學衍義)>>의 “상이전형(象以典刑)”에서 “자욕선민선(子欲善民善矣)”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가 읽어라.”

하니, 장태소가 아뢰기를,

“신은 문신이 아니므로 감히 읽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부터 소대할 때 비록 무신(武臣)이지만 모두 읽었으니, 지금 승지도 어찌 읽지 않겠는가.”

하니, 장태소가 “한문제시가의상소(漢文帝時賈誼上疏)”에서 “덕교지피사해(德敎之被四海)”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주서가 읽어라.”

하니, 민택수가 “선제시로온서상서(宣帝時路溫舒上書)”에서 “논덕형선후지분(論德刑先後之分)”까지 읽었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송나라 태조(太祖)가 말하기를 ‘사흉(四兇)12)의 죄에 대해서 처벌함에 유찬(流竄 귀양 보내는 것)하는 정도에서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세운 뜻이 인후(仁厚)하여 형벌은 위로 대부에게 미치지 않아 오랜 기간 나라를 영유할 수 있었으니, 이것은 태조가 마음먹은 것이 인후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주(人主)가 인후한 마음을 먹은 효과가 이와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설명이 좋다.”

하였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흠휼명윤(欽恤明允)’ 4자는 실로 형벌을 사용하는 법이 됩니다. 죄수를 신중하게 심의하는 덕이 있기 때문에 형벌을 사용하는 것이 밝고 진실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하였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윤택하게 하다[洽之]’라고 한 것은 두루 젖고 널리 적셔 은택을 입지 않는 것을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왕이 생명을 존중하는 덕은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과 함께 유행하여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스스로 천명을 끊고 생성하는 기운을 받지 않는다면 이 백성이 스스로 그 생명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이 군상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여겨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아껴 더 이상 형벌을 집행하는 관리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생명을 존중하는 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적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흡(洽) 자는 반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절실하다.”

하였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천지의 만물은 바람이 두드리지 않으면 느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친 뒤에 만물이 생기를 회복하여 떨쳐 일어나니, 그 기미는 매우 정미(精微)합니다. 곧게 잡아주어 평온하게 하는 묘미를 여기에서 체념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옳다. 유념하겠다.”

하였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가지런히 하면13)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 풍동(風動)14)하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이니, 절로 부끄러움이 없어서 선에 이릅니다. 이것은 온화함이 마음에 쌓인 것으로 말미암아 영화(英華)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니, 느껴 통하는 묘미가 자연히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여 당파의 의논이 생긴 이후로 조정에는 화평한 기상이 없습니다. 그 처음에는 조금 원망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끝에 가서는 서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움직여 감화시키는 기틀을 전하께서 주장하는 마련해야 하니, 오직 바라건대 인도하여 가지런히 할 방도를 더욱 체념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매우 좋다. 유념하겠다.”

하였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무제(武帝)의 자품은 지나치게 지혜롭고 용감한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동중서(董仲舒)는 마침 무제가 형법을 쓰는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천도(天道)를 말하여 생육장양(生育長養)으로 주장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열었으니,15) 그 생각이 심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좋다.”

하였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한나라 선제(宣帝)는 정치하는 본체는 얻었지만 정치하는 근원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합관요(蓋寬饒)가 말하기를 ‘형벌을 받은 환관이 주공 단(周公旦)과 소공 석(召公奭)으로 여기고, 법률은 <<시경>>과 <<서경>>으로 여긴다.’라고 하였으니,16) 대개 법률을 좋아하는 학문을 비난한 것입니다. 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겨우 인정한 말이니, 요임금과 순임금의 공평하고 진실한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옳다.” 

하였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헌종(憲宗)은 영명(英明)하고 과단성이 있었으니, 참람되이 반역하는 이를 평정시키는 것에 주력하여 우적(于頔)의 말17)을 옳게 여기는 듯하였지만 이어서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인심을 잃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헌종의 명철함입니다. 덕종(德宗)은 질투심이 강하고 냉정함[忌刻]을 명철한 것으로 여기기를 좋아하였습니다. 헌종과 덕종 두 군주의 득실(得失)과 우열(優劣)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덕수(眞德秀)가 수나라와 당나라를 함께 논할 적에는 또한 주나라와 진(秦)나라를 함께 말하는 듯이 하였다.”

하였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덕형(德刑)에 관한 선후의 구분을 논하는 자가 본말로 나누는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천도의 운행에 있어서 서리와 눈이 있으니, 곧바로 만물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王者)는 형벌을 내릴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덕을 먼저 펼치고 형벌을 나중에 사용하는 것이 다스리는 요체의 제 1건(件)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세운 뜻이 인후(仁厚)하니, 전하께서 만약 대체에 더욱 마음을 두신다면 절반 이상은 실천한 것입니다.”

하니, 신치운이 아뢰기를,

“신은 흐리멍덩하게 아는 것이 없어서 이미 우러러 글의 뜻을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상번과 하번이 없어서 경석(筵席)에 논란하여 유익하게 하는 방도가 없습니다. 김상성(金尙星)의 사정(私情)과 같은 것은 누가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강관(講官)은 또한 쉽게 구하지 못하니 각별히 책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막 따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는 나아오라.”

하자, 장태소가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전지를 써내라.”

하였다.-조사는 <<일기(日記)>>에 보인다.- 신하들이 이어서 물러났다.



 

1) 吏批啓曰, 判書, 受由在外, 參判, 病不來,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傳曰, 仍爲之。又啓曰, 慶尙監司尹趾完, 秩是正二品, 當爲依例送西, 付京職, 而續錄內, 各道正二品以上觀察使, 兼差京職云, 而其下, 以兩界, 則啓懸註, 此是以兼府尹之故, 不爲疊付京職也。慶尙監司, 亦兼大邱府使, 依兩界例, 不爲送西之意, 敢啓。傳曰, 知道


 

2)변명하지……경계:명문해(明文海)199 우참(憂䜛) 답곽경수(答郭慶守)에, 문중자(文中子)가 비방을 그치게 하는 데는 자신을 수양(修養)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 뒤 비방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내용이 보인다.


 

3) 지위가……것 : 범중엄(范仲淹)이 말하기를 “사람이 진실로 도와 의를 즐거워한다면 육체적인 것은 도외시 할 수 있으니, 더구나 거실(居室)은 말해서 무엇 하랴. 내가 근심하는 것은 지위가 높아 물러나기 어려운 것이고, 물러나서 거처할 곳이 없는 것은 근심하지 않는다.[仲淹曰人茍有道義之樂 形骸可外 况居室哉 吾之所患 在位高而艱退 不患退而無居也]” 하였다. <<宋名臣言行錄>> 권7 范仲淹


 

4)삼부(三部):양 팔목의 맥을 짚어 보는 세 부위, 즉 요골경상돌기의 부위인 관부(關部), 그 앞 손바닥 쪽 부위인 촌부(寸部), 관부의 뒤쪽 부위인 척부(尺部)를 이른다. 척부는 ‘隻部’라고도 쓴다.


 

5) 신사년 처분 :


 

6) 극변에……권성징(權聖徵) : 권성징은 효장 세자(孝章世子)가 훙서(薨逝)할 적에 약(藥)을 잘 의논하지 않았다는 대계(臺啓)로 인하여 극변에 찬배되었다.<<英祖實錄 5年 5月 1日>>


 

7) 풍문(風聞) : 풍문거핵(風聞擧劾)의 준말로, 감찰의 책무가 있는 관원이 소문에 근거해 관리를 탄핵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강상(綱常)과 풍속에 관계되는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8) 5월……상소하기를 : 황소(黃熽)의 상소는 <<英祖實錄>>에는 5년 기유년(1729)  2월28일 기사에 실려 있다.


 

9) 용루(龍樓) : 세자의 궁(宮)을 이른다.


 

10) 옥침(玉寢) : 세자의 침방을 이른다.


 

11) 학금(鶴禁) : 세자의 궁을 이른다.


 

12) 사흉(四凶) : 순임금 때의 네 악인(惡人) 공공(共工)ㆍ삼묘(三苗)ㆍ환도(驩兜)ㆍ곤(鯀)을 말한다. 《서경》 〈순전〉에 “공공(共工)을 유주(幽州)에 유배하고, 환도(驩兜)를 숭산에 안치하고, 삼묘(三苗)를 삼위(三危)로 몰아내고, 곤(鯀)을 우산(羽山)에 가두어 네 사람을 죄주니,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라고 하였다.


 

13) 덕으로……하면 : 《논어(論語)》 위정(爲政)에 “백성들을 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단속하면 백성들이 처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지만,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단속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더욱 선해질 것이다.[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14) 풍동(風動) : 초목이 바람에 쓰러지듯이 쏠려 좇는 것을 말함.


 

15) 동중서(董仲舒)는……열었으니 :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동중서(董仲舒)가 무제에게 올린 천인삼책(天人三策)을 가리킨다. 무제가 즉위하여 현량(賢良)과 문학(文學)의 선비를 많이 등용하였는데, 동중서는 현량으로 뽑혔다. 동중서는 하늘과 사람은 서로 감응한다는 요지로 대책을 올리면서 육예(六藝)의 과(科)와 공자(孔子)의 학술을 배우지 않은 자는 등용하지 말라고 건의하였다. 무제가 이 대책을 채택하여 시행하였다.《漢書 卷56 董仲舒傳》


 

16) 합관요(蓋寬饒)가……하였으니 : 사예교위(司隸校尉) 합관요(蓋寬饒)는 강직하고 공정하며 청렴하여 자주 상의 뜻을 범하였는데, 이때에 막 형법을 사용하여 중서(中書)의 환관들을 임용하니, 합관요가 봉사(封事)를 올려 아뢰기를 “지금 성인의 도가 점점 쇠미해지고 유학이 시행되지 않아서 형벌을 받은 환관을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이라고 여기고 법률을 <<시경>>과 <<서경>>으로 여깁니다.” 하였다.[司隸校尉蓋寬饒 剛直公淸是 數干犯上意 時上方用刑法 信任中尙書宦官 寬饒奏封事曰 方今聖道浸廢 儒術不行 以刑餘爲周召 以法律爲詩書] <<漢書 卷77 蓋寬饒傳>>


 

17) 우적(于頔)의 말 : 당 헌종(唐憲宗) 때 재상이다. 당시에 사공(司空)으로 형벌을 시행하여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大學衍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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