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승정원일기

5.5.1

황성 2013. 12. 5. 16:30

영조 5년 기유(1729, 옹정7)

5월


1일(을사) 맑음


행 도승지 이진순(李眞淳) 명을 받아 데리러 나감

좌승지 유명응(兪命凝) 좌(坐)

우승지 최종주( 崔宗周)  

좌부승지 정우주(鄭宇柱) 좌직(坐直)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 좌직

동부승지 김호( 金浩) 

주서 2원 아직 차임되지 않음

가주서 안경운( 安慶運) 사직(仕直)

  민택수(閔宅洙) 병(病)

사변가주서 남태온(南泰溫) 사(仕)


05_05_01[01]

上在(昌德宮). 只常參, 停經筵.

상이 창덕궁(昌德宮)에 있었다. 상참(常參)만 행하고 경연(經筵)은 정지하였다.


05_05_01[02]

최종주가 아뢰기를,

“내일의 상참과 경연을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주강만 행하라.”

하였다. 


05_05_01[03]

(鄭宇柱)啓曰: “大司憲(李廷濟)受由牌不進, 執義未差, 掌令(許沃)*持平(鄭亨復)在外, 掌令(朴來羽)*持平(李性孝)避嫌退待. 今日以監察茶時之意, 敢啓.”

傳曰: “知道.”

정우주가 아뢰기를,

“대사헌 이정제(李廷濟)는 말미를 받아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집의는 아직 차출되지 않았고, 장령 허옥(許沃), 지평 정형복(鄭亨復)은 지방에 있고, 장령 박내우(朴來羽), 지평 이성효(李性孝)는 피혐하고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은 감찰이 다시(茶時)를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1[04] 

備忘記, 傳于(崔宗周)曰: “史官一員待命, 騎馬三匹, 卜馬二匹立之.”

비망기(備忘記)로 최종주(崔宗周)에게 전교하기를,

“사관(史官) 1원을 대명(待命)시키고, 기마(騎馬) 3필과 복마(卜馬) 2필을 대기시키라.”

하였다.


05_05_01[05]

(鄭宇柱)啓曰: “今日常參時, 兩司當爲進參, 而大司憲(李廷濟)陳疏受由, 掌令(朴來羽)*持平(李性孝)引避退待, 執義未差, 掌令(許沃)*持平(鄭亨復)俱在外, 他無推移入侍之員. 大司憲(李廷濟)受由, 雖未過限, 卽爲牌招, 使之進參, 何如?”

傳曰: “允.”

정우주가 아뢰기를,

“오늘 상참할 때 양사가 참석해야 하는데 대사현 이정제(李廷濟)는 상소하여 말미를 받았고, 장령 박내우(朴來羽), 지평 이성효(李性孝)는 인피(引避)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고 있고, 집의는 아직 차출되지 않았고, 장령 허옥(許沃), 지평 정형복(鄭亨復)은 모두 지방에 있어 달리 변통하여 입시할 인원이 없습니다. 대사헌 이정제(李廷濟)는 말미를 받고서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즉시 패초하여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1[06]

假注書(黃沇)出使, 代以(閔宅洙)爲假注書.

가주서 황연(黃沇)은 사신으로 나가 그 후임에 민택수(閔宅洙)를 가주서로 삼았다.


05_05_01[07]

備邊司薦望, 以(尹淳)爲守禦使.

비변사가 올린 수어사(守禦使)에 대한 천망(薦望)은 윤순(尹淳)이다.


05_05_01[08] 

吏曹口傳政事, (黃海)監司(金在魯)單付.

이조가 구전 정사하여 김재로(金在魯)를 황해 감사(黃海監司)에 단부하였다.


05_05_01[09] 

以副修撰(權爀)削黜傳旨, 傳于(鄭宇柱)曰: “以削職改入.”

부수찬 권혁(權爀)을 삭출하라는 전지와 관련하여 정우주에게 전교하기를,

“삭직으로 고쳐서 들이라.”

하였다. 


05_05_01[10] 

(張泰紹)啓曰: “當此勅行迫近之日, 西路守令, 不可不急速差送. (金川)郡守罷黜之代, 令該曹卽爲口傳差出, 給馬發送, 何如?”

傳曰: “允.”

장태소가 아뢰기를,

“이렇게 칙사의 행차가 임박한 때 서로(西路)의 수령을 속히 차출하여 보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파출된 금천 군수(金川郡守)의 후임을 해당 조로 하여금 즉시 구전 정사(口傳政事)로 차출하고 역마를 내주어 출발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1[11]

以(忠淸)監司狀啓, (定山)等官居私婢貴良等燒死事, 傳于(金浩)曰: “燒死人等, 令本道恤典擧行.”

정산(定山) 등의 고을에 거주하는 사비(私婢) 귀량(貴良) 등이 화재를 당해 죽었다라고 한 충청 감사의 장계와 관련하여 김호에게 전교하기를,

“불에 타 죽은 사람들에게 본도로 하여금 휼전(恤典)을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05_05_01[12] 

吏曹口傳政事, 以(李汝迪)爲(金川)郡守.

이조가 구전 정사를 하여 이여적(李汝迪)을 김천 군수(金川郡守)로 삼았다.


05_05_01[13] 

(張泰紹)以奮武錄勳都監言啓曰: “都廳郞廳執義(成德潤), 違牌坐罷, 時無職名, 令該曹口傳付軍職, 冠帶常仕, 何如?”

傳曰: “允.”

장태소가 분무녹훈 도감(奮武錄勳都監)의 말로 아뢰기를,

도청 낭청 집의 성덕윤(成德潤)이 패초를 어겨 파직되었으므로 현재 직명이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구전으로 군직에 붙여 관디 차림으로 항상 사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1[14] 

兵曹口傳政事, 副司果(成德潤)單付.

병조가 구전 정사를 하여 성덕윤(成德潤)을 부사과에 단부하였다.


05_05_01[15] 

(鄭宇柱)以左右捕盜廳言啓曰: “罪人(韓益命)*(金益鼎)等, 依傳旨, 臣等合坐, 更加嚴杖窮問, 招辭謄書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정우주가 좌우 포도청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한익명(韓益命)․김익정(金益鼎) 등을 전교에 따라 신들이 합좌(合坐)하여 다시 더욱 엄하게 곤장을 치고 추궁하여 물은 뒤에 초사(招辭)를 베껴 써서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1[16] 

又以刑曹言啓曰: “昨日疏決時, 蒙放罪人等, 放送後啓聞事, 纔已行會各該道矣. 其中(靈岩)(彬子島)絶島定配罪人(柳景裕), 臺諫方以還收論啓, 姑勿放送. 待臺啓收殺後, 擧行事, 分付該道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어제 죄수를 관대하게 처결할 때 방면 된 죄인들을 풀어 준 뒤에 계본(啓本)으로 보고하도록 방금 각 해당 도에 공문을 보내 알렸습니다. 이 가운데 영암(靈岩) 빈자도(彬子島)에 절도 정배한 죄인 유경유(柳景裕)는 대간이 한창 명을 거두도록 논계하고 있으니, 우선 풀어주지 말로 대계(臺啓)가 처리된 다음 거행하도록 해당 도에 분부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1[17] 

又以義禁府言啓曰: “(平安道)(碧潼郡)極邊定配罪人(李之榦)*(咸鏡道)(富寧府)極邊定配罪人(金沃)*(會寧府)極邊定配罪人(李萬春)*(富寧府)流配罪人(金海鳴)*(全羅道)(雲峯縣)遠地定配罪人(全近思)*(慶尙道)(軍威縣)徒配罪人(申正模)*(京畿)(驪州牧)徒配罪人(李熙齡)*(廣州府)徒配罪人(韓日運)*(忠淸道)(木川縣)徒配罪人(金泰壽)*(尙州牧)徒配罪人(李文標)等, 竝放送, (安州牧)遠竄罪人(李太元)減等事, 別單啓下矣. 右罪人等, 竝依此擧行之意, 分付各其該道, 而(咸從府)邊遠定配罪人(韓師億)*(嘉山郡)邊遠定配罪人(權敍經), 竝減等, (珍島郡)絶島定配罪人(炤), 依前置放歸田里事啓下. 而臺諫方以還收論啓, 姑不得擧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 벽동군(碧潼郡)에 극변 정배한 죄인 이지간(李之榦), 함경도(咸鏡道) 부녕부(富寧府)에 극변 정배한 죄인 김옥(金沃), 회녕부(會寧府)에 극변 정배한 죄인 이만춘(李萬春), 부녕부(富寧府)에 유배한 죄인 김해명(金海鳴), 전라도(全羅道) 운봉현(雲峯縣)에 원지 정배한 죄인 전근사(全近思), 경상도(慶尙道) 군위현(軍威縣)에 도배한 죄인 신정모(申正模), 경기(京畿) 여주목(驪州牧)에 도배한 죄인 이희령(李熙齡), 광주부(廣州府)에 도배한 죄인 한일운(韓日運), 충청도(忠淸道) 목천현(木川縣)에 도배한 죄인 김태수(金泰壽), 상주목(尙州牧)에 도배한 죄인 이문표(李文標)등을 모두 풀어주고, 안주목(安州牧)에 원찬한 죄인 이태원(李太元)을 감등(減等)하도록 별단(別單)을 올려 계하받았습니다. 위의 죄인들을 모두 이대로 거행하도록 각각 그 해당 도에 분부하고 함종부(咸從府)에 변원 정배한 죄인 한사억(韓師億), 가산군(嘉山郡)에 변원 정배한 죄인 권서경(權敍經)을 모두 감등하고, 진도군(珍島郡)에 절도 정배한 죄인 이소(李炤)를 예전대로 방귀전리(放歸田里)하도록 계하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간이 한창 명을 거두도록 논계하고 있으니 우선 거행할 수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1[18] 

又以義禁府言啓曰: “(忠淸道)(靑陽縣)徒配罪人(兪斗基)頃因特進官(趙顯命)陳達, 歸省病父事, 啓稟給由矣. 卽者代奴呈狀內, 其上典竟遭父喪, 依例給由歸葬, 以伸至情云. 罪人(兪斗基), 依定式給暇歸葬, 何如?

傳曰: “允.”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충청도(忠淸道) 청양현(靑陽縣)에 도배한 죄인 유두기(兪斗基)는 근래 특진관 조현명(趙顯命)이 아뢴 것으로 인하여 집으로 돌아가 병든 아비를 보살피도록 계품하여 말미를 주었습니다. 방금 노비가 대신 올린 정장(呈狀)에 ‘저의 상전이 결국 아비의 상을 당하였으니, 의례대로 말미를 받아 귀장(歸葬)하여 지극한 정리를 펼 수 있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유두기를 정식대로 말미를 주어 돌아가 장사지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1[19] 

又以義禁府言啓曰: “(慶尙道)(榮川郡)遠竄罪人(鄭澔), (黃海道)(延安府)付處罪人(沈壽賢), (平安道)(殷山縣)遠竄罪人(趙鎭禧), 竝放送事, 承傳啓下矣. 放送事, 分付本道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 영천군(榮川郡)에 원찬한 죄인 정호(鄭澔), 황해도(黃海道) 연안부(延安府)에 부처한 죄인 심수현(沈壽賢), 평안도(平安道) 은산현(殷山縣)에 원찬한 죄인 조진희(趙鎭禧)를 모두 풀어주도록 승전(承傳)으로 계하하셨습니다. 풀어주도록 본도에 분부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1[20]

又以義禁府言啓曰: “頃因備邊司啓辭, (寧海)前府使(韓頤朝)以還上居末拿來決杖事, 發遣府書吏矣. 卽者備邊司啓辭內, (寧海)前府使(韓頤朝)曾經二品實職, 依事目除決杖罷職事, 允下矣. 府吏雖爲出送, 勿爲拿來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근래 비변사의 계사로 인하여 환자에 꼴찌 한 전 영해 부사(寧海府使) 한이조(韓頤朝)를 잡아와서 장(杖)을 치도록 본부의 서리(書吏)를 보냈습니다. 방금 비변사 계사 내에 전 영해 부사 한이조는 일찍이 2품의 실직을 거쳤으니,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장을 치지 말고 파직하도록 윤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부의 서리를 내보냈지만 잡아오지 말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1[21] 

又以義禁府言啓曰: “各道梟示罪人五十人及杖斃罪人二人, 竝孥籍等事, 依例擧行事, 榻前定奪矣. 各其父母*妻妾*子女*祖孫*兄弟*姊妹*子之妻妾*伯叔父*兄弟之子, 姓名存沒, 年歲居住, 令漢城府査出帳籍, 分付五部及各其該道, 成冊修正上送後, 發遣都事擧行, 自是法例. 而今此各人等, 緣坐應戮, 自各其營門, 拿致處絞事, 已有成命. 今方發關分付, 使之依此擧行, 至於緣坐應配之類, 則使各其所在邑, 一一捉囚, 牒報本營, 自本營成冊修正上送後, 定配所, 發遣羅將押去事, 亦爲分付. 而籍沒家産, 破家瀦澤, 降邑號, 罷守令等事, 令各該司捧承傳擧行, 何如?”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각 도에 효시된 죄인 50인과 장(杖)을 맞다가 죽은 죄인 2인에 대해서 모두 처자식을 노비로 삼는 등의 일은 규례대로 거행하도록 탑전 정탈(榻前定奪)하였습니다. 각각 그 부모, 처첩, 자녀, 손자, 형제, 자매, 아들의 처첩, 백부와 숙부, 형제의 아들들의 성명, 생존 여부, 나이, 거주지를 한성부로 하여금 장적에서 조사해 내게 하고 5부 및 해당 도에 분부하여 성책을 작성하여 올려 보내게 한 뒤에 도사를 보내 거행한 것은 본래 법례(法例)입니다. 그런데 이번 각 죄인들에 연좌되어 형벌을 받아야할 사람은 각각 그 영문(營門)에서 나치(拿致)하여 교형(絞刑)에 처하도록 이미 명을 내리셨습니다. 방금 관문(關文)을 보내 분부하여 이대로 거행하게 하였습니다. 연좌되어 유배한 부류의 경우에는 각 관할 읍으로 하여금 낱낱이 잡아 가두고 본 영문에 첩보하게 하였으니, 본 영문에서 성책하고 수정하여 올려 보낸 뒤에 배소를 정하고 나장을 보내 압송하도록 또한 분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산을 적몰하고 집을 헐어 못을 만들고 읍호를 강등하고 수령을 파직하는 등의 일은 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승전을 받들어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05_05_01[22]

(張泰紹)以備邊司言啓曰: “使行齎來銀, 京外分俵處改磨鍊事, 定奪矣. 訓鍊都監*禁衛營*御營廳*守禦廳*摠戎廳*扈衛廳合六千兩, (慶尙道)二千三百兩, (全羅道)七百兩, (忠淸道)五百兩, (黃海道)二百兩, (江原道)*(松都)*(北漢)各一百兩式磨鍊. 無論赴陣防守, 無一遺漏, 使各其營門及各道, 抄出應給各人等, 一一俵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장태소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사행(使行)이 가지고 온 은을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줄 곳을 다시 마련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수어청․총융청․호위청은 모두 6천 냥(兩), 경상도(慶尙道) 2천 3백 냥, 전라도(全羅道) 7백 냥, 충청도(忠淸道) 5백 냥, 황해도(黃海道) 2백 냥, 강원도(江原道)․송도(松都)․북한산성(北漢山城)은 각각 1백 냥씩 마련하고, 부진(赴陣)과 방수(防守)를 막론하고 한 곳이라도 누락하는 곳이 없게 하여 각기 그 영문과 각 도로 하여금 지급해야 할 각각의 인원들을 추려내어 일일이 나누어주게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1[23]

又以備邊司言啓曰: “因工曹草記, 沿江所泊船隻, 依前發遣郞廳, 摘奸收稅事, 命下矣. 本曹物力蕩殘, 津船價亦不得上下, 誠爲可悶. 本曹草記固出於萬分渴急之致, 而沿江到泊船隻, 摘奸收稅, 易致江民之騷擾, 旣始中撤, 不無其由, 今不可復開此路, 草記內, 辭意置之, 但本曹形勢亦不可不念. (三南)退船, 雖爲許給, 而此亦不足以補其萬一, 案付船隻之弄奸逃脫, 致有稅入之縮, 亦甚可駭. 一依癸巳啓下別單, 各衙門*該宮家船案, 一番釐正, 使本曹以爲收稅補用之地宜當. 以此各該衙門, 竝爲分付, 何如?”

傳曰: “允.”

또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공조의 초기로 인하여 강가에 정박한 배는 예전대로 낭청을 보내 적간하여 세금을 거두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공조의 물력(物力)이 고갈되어 나룻배의 선임(船賃)도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참으로 근심할 만합니다. 공조의 초기는 참으로 매우 다급한 사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강가에 정박한 배에 대해서 적간하여 세금을 거두는 것은 강 연안 백성들의 소요를 초래하기 쉬우니, 시작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러한 길을 열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초기 내의 내용은 그대로 내버려두소서. 다만 공조의 형편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삼남(三南)에서 낡아서 못 쓰는 배를 지급하더라도 이것은 또한 조그마한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문부에 기재된 선척은 농간을 부리고 도탈(逃脫)하여 세수가 줄어든 일이 있기까지 하였으니, 또한 매우 놀랄 만합니다. 한결같이 계사년(1713, 숙종39)에 계하받은 단자에 의거하여 각 아문과 해당 궁가(宮家)의 선안(船案)을 한번 바로잡아 본조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어 비용에 보태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각 해당 아문에 모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1[24] 

又以兵曹言啓曰: “本曹佐郞(尹宗夏), 母病危痼, 以勢難離側供職, 連次呈狀. 當此多事之時, 宿衛重地, 不可久曠. 佐郞(尹宗夏), 今姑改差, 以在京無故人差出, 何如?”

傳曰: “允.”

또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본 조 좌랑 윤종하(尹宗夏)는 어미의 병이 위독하여 형세상 어미의 곁을 떠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달아 정장(呈狀)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이 많은 때 숙위하는 중요한 자리는 오래도록 비워둘 수 없습니다. 좌랑 윤종하를 지금 우선 개차하고 서울에 있는 별 탈 없는 사람을 차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05_05_01[25]

戶曹參判(朴師洙)疏曰: “伏以臣之母病, 自前月添劇以來, 首尾數旬, 一向沈綿. 向者只緣修墓事急, 不得不往省先壟, 旣歸之後, 多日稽肅, 分義未安, 又不得不乍詣闕庭, 一日赴衙, 而顧其病勢情理, 則萬無奔走供職之望. 況自數日來, 添以感冒, 寒熱咳喘, 晝夜苦劇, 神氣症形, 一倍危綴[危惙], 扶救焦遑, 不忍離側. 日者因備局之啓, 旣辱嚴召, 昨今又以常參入侍, 荐降庚牌, 而俱未免坐犯違慢之科. 臣罪至此, 萬殞難贖, 伏地悚慄, 只竢誅譴之亟加. 伏乞聖慈亟命遞解臣職務, 重勘臣逋命之罪, 俾私情獲伸, 朝綱振肅, 不勝幸甚.”

答曰: “省疏具悉. 卿其勿辭救護焉.”

호조 참판 박사수(朴師洙)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의 어미는 병이 지난달부터 악화된 이후로 전후 수십일 동안 줄곧 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묘소를 수축하는 일이 급하여 어쩔 수 없이 선영(先塋)을 살폈고, 돌아온 뒤로 여러 날 사은숙배를 지체하는 것은 분의(分義)에 온당치 못하였기에 또 어쩔 수 없이 대궐에 잠깐 나아가고 하루 동안 아문에 나아갔지만 병세와 정리를 돌아보면 부지런히 직무를 수행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며칠 전부터 감기에 걸려 오한과 신열이 번갈아 일어나며 기침과 천식 때문에 밤낮 고통스러워하여 신기(神氣)와 증상은 배로 위태로우니 간호하느라 애가 타고 경황이 없어서 차마 어미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근래 비변사의 계사로 인하여 이미 엄한 소명을 받았고, 일전에 또 상참(常參)에 입시하는 것 때문에 경패(庚牌 대궐에서 내린 명패(命牌))가 거듭 내려왔지만 모두 명을 어기는 죄과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 만번 죽어도 속죄하기 어렵기에 땅에 엎드려 두려워하며 다만 속히 견책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신의 직무를 체차하기를 속히 명하고 이어서 신이 명을 게을리한 죄를 엄히 다스려 개인적인 정리가 펴지고 조정의 기강이 진작되게 하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간호하라.”

하였다.


05_05_01[26] 

兵曹參知(羅學川)疏曰: “伏以皇天不弔, 奪我聖嗣, 离筵寂寞, 甲觀悲涼. 四方之延頸如昨, 而前星之瑞彩永閟, 宗社之不幸, 臣民之無祿, 何至於此耶? 伏惟殿下(文王)之慈, 止於十年, 而(宋)宗之付托, 遽失於一朝. 嗚呼! 尙忍言哉? 臣老而不死, 今年已七十有二, 惟有一縷之不絶耳.

前春逆亂之出, 震驚京師, 而不能修奔問之禮; 去冬園陵之日, 山谷皆號, 而不能效匍匐之誠. 臣於此全沒人臣道理, 論以常典, 宜伏大誅. 臣何敢曰老病筋力, 有所不逮, 罪廢蹤迹, 終難涉世, 以此爲自解之端, 而敢幸其視息之猶存哉? 惟自分終爲聖世之罪臣, 而永作丘壑之棄物矣. 迺者騎曹新命, 遽下於千萬夢寐之外, 未知銓部何所取於如此之人, 而備數於注擬之末, 又不敢知殿下亦何所取於如此之臣, 而加之以格外之恩點耶? 臣聞命以來, 夢悸心驚, 徊徨蹜踖, 莫知所以自措也.

臣竊自念惟鹵莽蔑劣, 百不猶人, 而猥蒙鴻造, 濫叨近密. 前後恩寵, 已踰涯分, 而分外之榮, 至於今日而極矣. 若有一分氣力, 可以自效於周衛之間, 則曳疾登途, 寸詣尺進, 重入修門, 以謝恩命, 是臣今日之第一義也, 雖生行死歸, 亦無恨矣. 而犬馬之年, 旣已髦矣; 膏肓之症, 亦旣痼矣. 雖資藥餌之自助, 尙恐朝暮之難保, 而徂玆賊變, 耳目震駭, 些少心力, 散失殆盡, 往往怔惕, 如發狂疾, 仍成類中之證, 作一未冷之僵尸. 今雖欲自力, 亦其勢末由, 瞻望雲霄, 精爽飛越, 不知何日更瞻天顔. 興言及此, 但有沾灑.

且念臣一出世路, 衆怒叢集, 前秋見駁, 題目甚慘, 士夫之羞, 孰過於此? 雖然, 彼北方之人, 素與臣風馬牛之不相及. 臣旣不知其人, 其人亦何能知臣也? 旣不知臣, 何以論臣? 其所醜詆, 必非其人之所自辦, 則臣雖無似, 固不欲與其人相較. 而惟其所謂反覆二字, 未知其所以目之者何事, 其所以斥之者何意也. 臣實南人, 而獨異其論. 以賊(鏡)爲大逆, 以五賊爲逆黨, 著之於疏章, 曝之於筵奏, 而卒與其時討逆之諸臣, 合辭同歸, 此實衆怒之所以萃臣而辱之以反覆者也.

噫! 世道之疑*人心之危, 臣於章奏及筵中, 蓋嘗微發其端, 而終不敢索言者, 誠以其未形之前, 亦難以斷言其必然也. 然臣疏中所謂刑政不肅, 君臣之道, 漸以凌替, 及筵中所達義理之晦塞, 固不足言, 而人心之向背, 有不可知云云等說, 蓋臣所以微發其端者也. 伏未知殿下, 亦嘗記之否乎? 及至今日而後, 始恨臣初不能索言, 因循苟度, 使賊得肆其惡, 至有掛書之凶. 始於(湖南), 至於遍掛宮城, 放恣無忌, 一試二試, 累試而無疑, 然後乃敢放兵四劫, 逞其猖獗. 古人云, 炎炎不滅, 將至燎原, 涓涓不塞, 將至滔天. 臣於此益知其言之有味, 而臣之初不索言者, 反曰掩匿欺蔽者之爲, 此則臣罪, 萬死何惜?

伏惟殿下其留省焉. 昔(周)(成王)時, 四國交亂, 王室幾危, 其訪落之詩曰 ‘肇允彼桃蟲, 自求辛螫, 余其懲而毖後.’ 伏願殿下, 其毋曰亂其遄已, 而益思所以毖後之道. 彼(夢)*(顯)*(晟)*(徵)凶逆之徒, 其初孰不以爲桃蟲, 而終致其辛螫之毒, 豈不痛哉? 雖然, 殷憂啓聖, 多難興邦, 懲前毖後, 俱得其宜, 而惟永圖之是懷, 則啓聖之會, 興邦之幾, 卽今日其時也. 伏願殿下念哉念哉.

臣老病, 百念俱灰, 而惟愛君憂國, 寸心耿耿. 豈不欲及其未死之前, 一謝天恩, 俯伏於咫尺丹陛之下, 竭盡其胸中之所欲言? 而顧臣姓名, 旣削於仕版, 厥後授牒, 只循赦後之常例, 則雖曰甄敍, 題目依舊, 實非所以滌瑕蕩垢, 使之得列於士大夫之間也. 臣何敢抗顔冒出, 自陷於忘廉喪恥之科哉? 古人曰 ‘陳力就列, 不能者止’. 其所謂不能者, 筋力不逮一也. 情勢難安二也. 有一於此, 尙云不能, 況兼而有之者乎?

伏願殿下特垂矜察, 憐臣老病之難强, 諒臣情勢之難安, 亟命遞改新授職名, 使之自在, 以終其不多之餘日, 則天地父母生成之德, 臣亦與蒙, 而結草之報, 亦在他日, 臣無任瞻天望聖之至.”

答曰: “省疏具悉. 爾其勿辭, 上來察職.”


병조 참지 나학천(羅學川)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보살피지 않아 우리 성상의 후사를 빼앗아가니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서연(書筵)이 적막하고 세자궁이 처량합니다. 사방에서 목을 늘여 바라보는 것이 어제와 같은데 전성(前星 왕세자)의 상서로운 빛이 영원히 사라졌으니 종사의 불행과 신민의 박복함이 어찌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삼가 생각건대, 아버지의 자애가 10년에 그치고 송나라 조종而宋宗之付托, 遽失於一朝. 아, 차마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늙었는데도 죽지 않아 지금 나이가 이미 72세로 한 가닥 끊기지 않은 목숨을 연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번 봄 역적의 변란이 일어나 경사(京師)를 몹시 놀라게 하였지만 달려가 위문하는 예를 드리지 못하였고, 작년 겨울 원릉에 장사지내던 날1)에 산과 골짜기가 모두 울부짖었지만 기어서라도 나아가는 정성을 바치지 못했습니다. 신은 여기에서 신하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렸으니 상전(常典)으로 논하면 마땅히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 신이 어찌 감히 늙고 병든 기력으로 미치지 못한 바가 있고 죄를 짓고 버려진 사람으로 끝내 한번 세상에 발을 내딛기 어렵다고 말하며 이것으로 스스로 해명하는 단서로 삼아 감히 목숨이 보전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겠습니까. 오직 끝내 성세(聖世)의 죄인이 되어 영원히 구릉에 버려지는 물건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병조의 직임에 제수하는 새로운 명이 천만뜻밖에 갑자기 내려졌으니, 전조(銓曹)에서 이러한 사람에게 무슨 취할 점이 있기에 의망(擬望)하는 끝에 인원수를 채우도록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또 전하께서도 이러한 신에게 무슨 취할 점이 있기에 격례를 벗어난 은전을 내렸는지 감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명을 받은 이후로 꿈속에서도 마음이 두렵고 놀랐으며 진정되지 않고 불안하여 몸 둘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 보니, 오직 노둔하고 용렬하여 전혀 남과 같은 것이 없는데 외람되이 큰 은혜를 입어 분에 넘치게 성상을 가까이서 모시는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간의 은총이 이미 분수에 넘쳤고 분수를 넘는 영광은 오늘에 이르러서 극에 달하였습니다. 만약 조금의 기력이 있어 성상을 호위하는 곳에서 신의 힘을 바칠 수 있다면 병든 몸을 끌고 길을 나서 조금씩 한 치 한 자를 나아가서 다시 도성 문으로 들어가 은명(恩命)에 사례할 것이니 이것은 신의 오늘날 가장 중대한 의리로 비록 걸어서 조정에 갔다가 죽어서 집으로 돌아오더라도 또한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찮은 신의 나이가 이미 노쇠하였고 치유하기 어려운 증세는 또한 이미 고질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약물로 스스로 치료하지만 오히려 조석(朝夕)을 보장하지 못할 듯합니다. 그런데 이번 역적의 변란을 만나서 눈과 귀가 놀라 그나마 남아있던 조그만 심력이 다 흩어져서 이따금 두려워하는 증상은 광질(狂疾)이 발작한 듯하였고, 이어서 유중풍(類中風)의 증상으로 악화되어 식지 않은 송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금 비록 힘을 다하여 나가고자 하지만 형세상 어떻게 해 볼 방도가 없어서 성상 계신 곳을 바라보니 정신이 달아났기에 어느 때 다시 성상의 얼굴을 뵐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말이 여기에 미치니 눈물만 쏟아집니다.

또 생각건대, 신이 한번 벼슬길에 나아가자 사람들의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지난 가을 논박을 받은 것은 제목(題目)2)이 매우 참혹하였으니, 사대부의 부끄러움이 무엇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저 북방(北方)의 사람은 발정 난 말과 소가 서로 짝을 구하지만 멀어서 만날 수 없듯이 평소 신과는 거리가 멀어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이미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 그 사람도 어떻게 신을 알겠으며, 이미 신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을 논핵합니까. 그가 추잡하게 헐뜯은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스스로 한 짓이 아니기에 신이 아무리 형편없는 자라 하더라도 진실로 그 사람과 쟁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이른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린다[反覆]’이라고 한 두 글자는 지목한 것이 무슨 일이며, 논척한 것이 무슨 의도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실로 남인(南人)이지만 그 의론은 다르니, 역적 김일경(金一鏡)을 대역 죄인으로 여기고 소하오적(疏下五賊)4)을 역당(逆黨)으로 여기는 것은 소장(疏章)에 거론하였고 연석에서 아뢸 때 말씀드렸지만 끝내 그 당시 역적을 토벌한 신하들과 같은 말을 한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의 비난이 신에게 모여 이랬다 저렸다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욕을 하는 까닭입니다.

아, 세도(世道)가 의심스럽고 인심이 위태로운 것은 신이 장주(章奏)와 연석에서 단서를 약간 드러낸 적이 있었지만 끝내 감히 낱낱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아직 드러나기 전에 또한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상소에서 이른바 ‘형벌의 시행이 엄숙하지 않으면 군신의 도리가 점차 쇠퇴해진다.’5)라고 한 것과 연석에서 아뢴바 ‘의리가 어둡고 막힌 것은 말할 것이 못되지만 백성이 복종하고 배반하는 것은 알 수 없다.’라고 한 등의 말은 신이 그 단서를 약간 드러낸 것입니다. 삼가 전하께서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야 신이 애초에 감히 낱낱이 말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시간만 허비하여 역적으로 하여금 악한 짓을 마음대로 하게 하여 심지어 괘서(掛書)의 흉측한 변고가 있기까지 한 것6)을 한스러워하였습니다. 호남(湖南)에서 시작하여 도성에 두루 걸기까지 하였으니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어 한두 번 시험하고 여러 번 시험하여 의심이 사라진 뒤에 마침내 감히 군사를 풀어놓아 사방에 위협하고 함부로 날뛰었습니다. 고인이 말하기를 ‘불이 붙을 때 끄지 않으면 장차 들판에 번지고, 방울방울 솟는 물을 막지 않으면 장차 하늘을 뒤덮을 것이다.[炎炎不滅 將至燎原 涓涓不塞 將至滔天]’7)라고 하였으니, 신은 여기에서 더욱 그 말에 음미할 것이 있음을 알았지만 신이 애초에 하나하나 따져 말하지 않을 것을 도리어 은닉하고 기만하는 자가 하는 짓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의 죄이니 만번 죽은들 무엇이 애석하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옛날 주 성왕(周成王) 때 사방(四方)의 나라들이 잇따라 난을 일으켰으므로 왕실(王室)이 하마터면 위태로울 뻔했습니다. 그래서 <<시경>>의 방락시(訪落詩)에 ‘처음에는 도충(桃蟲 뱁새)인 줄 믿었는데, 건드리면 쏘이게 되느니라. 내가 징계하는 것은 후환(後患)을 삼가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8) 바라건대, 전하께서도 난리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지 마시고 더욱 후환을 징계하는 방법을 생각하소서. 저 박필몽(朴弼夢)·박필현(朴弼顯)·이사성(李思晟)·남태징(南泰徵) 등 흉역들이 처음에 누군들 도충(桃蟲)이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만, 결국은 아프게 쏘는 독을 뿜었으니, 어찌 통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깊은 근심은 성덕을 열고 큰 어려움은 나라를 일으키니 앞일을 응징하고 뒷일을 경계하여 모두 그 마땅함을 얻어 오직 장구할 계책을 생각한다면 성덕을 열고 나라를 일으키는 기회는 오늘날이 바로 그 때이니,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신은 늙고 병들어 온갖 생각이 모두 사라졌지만 오직 군왕을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근심하여 마음을 태우니 어찌 죽기 전에 한번 성상이 내리신 은혜에 사례하고 가까운 거리 대궐의 섬돌 아래에 엎드려 마음에 담아 두었던 말을 다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신의 성명이 사판(仕版)에서 삭제되었고 그 뒤에 직첩을 준 것은 다만 사면령이 내려진 뒤의 상례를 따른 것이었으니, 비록 견서(甄敍)라고 말하지만 제목(題目)//은 여전히 그대로이니, 실로 이전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어 사대부 사이에 끼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어찌 감히 얼굴을 들고 무턱대고 나아가 스스로 염치를 상실했다는 죄과에 빠지겠습니까. 고인이 이르기를 ‘능력을 펴서 대열에 나아가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만두라.’9)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할 수 없다는 것은 기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정세상 편안히 있기 어려운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있으면 오히려 능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둘 다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긍휼히 굽어살펴 신이 늙고 병들어 억지로 나아가기 어려운 처지를 가련하게 여기고, 신이 정세상 편안하기 어려운 상황을 살펴서 새로 제수한 직명을 속히 체차하도록 명하여 편안하게 있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마치게 해주신다면 천지와 부모가 생성해 주는 것 같은 성상의 은택을 신도 입어서 후일에 또한 결초보은(結草報恩)할 것입니다. 신은 하늘을 쳐다보고 성상을 바라보며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올라 와서 직임을 살펴라.”

하였다.


05_05_01[27]

判決事(趙翼命)疏曰: “伏以臣於再昨, 得伏見掌令(朴來羽)疏本, 盛言今番彼中送銀事. 有若臣等可辭而不辭, 昧然受來者然, 殆令人愧怍無地. 臣等雖萬萬不猶人, 豈不知彼之所與, 不足光鮮於我? 而旣以勞賜戰士爲名, 則我無可據以爲辭者. 況其出於所謂旨意者, 則雖其不以好意相向, 而加之以非理, 顧無有以自通其聲氣, 與相可否, 是臺臣激於氣義, 而猶未悉彼中事例之末如何也耳. 然而見得思義, 不屑於彼者, 其論自高, 臣何敢與之較辨, 而其奉使不善之失著矣. 玆敢露章自列. 伏乞天地父母俯賜鑑諒, 施以當辭不辭之罪, 不勝幸甚.”

答曰: “省疏具悉. 不諒之言, 於我何嫌? 爾其勿辭, 從速察職.”

판결사 조익명(趙翼命)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그저께 장령 박내우(朴來羽)의 소본(疏本)을 보니, 이번 저 청나라에서 은을 보낸 일을 대단히 비난하여 신들이 사양할 수 있는데 사양하지 않고 멍청히 받아 온 것처럼 치부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게 하였습니다. 신들이 비록 전혀 남과 같지 않지만 어찌 저들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출전한 병사를 위로한다는 말로 명분을 삼았으니 우리가 핑계대어 사양할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른바 지의(旨意)에서 나왔으니, 비록 그들이 호의로 대하지 않고 도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더라도 그 성기(聲氣)를 통하여 서로 가부를 따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간이 의기(義氣)에 격동된 것이지만 오히려 그곳의 사례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익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여 저 청나라 사람들을 좋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 의론이 절로 고아하니, 신이 어찌 감히 함께 따지겠습니까. 그러나 사신으로 가서 잘 처리하지 못한 실수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감히 소장을 올려 스스로 논열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으신 성상께서는 굽어살펴 주시어 사양해야 하는데 사양하지 못한 데 대한 벌을 내리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도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헤아리지 못하는 말을 자신에게 무슨 혐의할 것이 있겠는가.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5_05_01[28] 

正言(尹光運)疏曰: “伏以臣新進庸陋, 才識鹵莽, 凡於世務, 百無一可, 自量己分, 念絶榮塗. 春坊*薇垣, 何等淸選? 而先後恩除, 次第荐降, 適値臣爲省病父, 往伏鄕廬, 馹召之命, 聯翩遠辱於窮鄕蓬蓽之中. 鄕里聳觀, 榮光溢路, 臣手擎恩旨, 驚惶感激, 不知所以措躬也. 噫! 臺閣之職, 責任甚重, 人主耳目之所寄, 一國是非之攸係. 雖在平常無事之日, 言議風裁, 爲世所推者當之, 猶有僨職之懼. 況今逆亂甫平, 國事泮渙, 討復之大論, 尙未快伸; 朝綱之頹弛, 日以益甚. 此時振勵之責, 尤係於言官, 則顧念如臣人微望輕, 言議巽軟者, 夫豈有一毫近似於此職哉?

且臣抑有廉隅之萬萬難冒者. 蓋臣向被翰苑之謬薦, 事出不幸, 節拍層生, 意在自靖, 蓋不獲已. 而至今同薦之人, 致遭難安之境, 終被削職之律, 臣獨因此爲階, 作一媒進之捷逕, 遽然陞六, 驟玷華貫. 臣雖至愚, 無所比數, 而廉恥一節, 士夫大防, 則夤緣倖會, 冒沒榮途, 實非私義之所敢出也. 自念才分, 旣不可以堪承; 揆以廉隅, 亦不可以冒進. 臣雖欲徒懷寵命, 揚揚就列, 其將爲忘廉冒恥之人, 何哉? 臣自承召命, 其在分義, 不敢淹滯鄕廬, 卽爲就途, 昨始來伏私次. 而人器之不稱, 姑捨勿論, 廉隅之難冒, 如右所陳, 抗顔肅命, 決無是理. 伏乞聖明亟許遞臣職名, 以重臺選, 俾伸私義, 不勝萬幸.”

答曰: “省疏具悉. 爾其勿辭, 從速察職.”


05_05_01[28]

정언 윤광운(尹光運)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진(新進)으로 용렬하고 재주와 식견이 부족한 신은 모든 당세의 시무(時務)에 대해 백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잘하는 것이 없기에 스스로 분수를 헤아려 영화로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세자시강원과 사간원은 얼마나 중요한 청선(淸選)입니까? 그런데 그간에 은혜로운 제수 전지가 차례로 거듭 내려왔지만 마침 신이 병든 아비를 살피러 가서 고향집에 가만히 머물고 있었을 때 역마를 타고 올라오라는 소명이 멀리 구석진 시골의 가난한 집에 연이어 이르렀으니, 고향 마을에서 보는 이들은 고무되었고 영광은 길에 가득하였습니다. 신이 손으로 유지를 받듦에 황송하고 감격하여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아, 대각의 직임은 책임이 매우 무거우니, 임금의 이목(耳目)이 의지하는 곳이고 온 나라의 시비가 판가름 나는 곳입니다. 비록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언의(言議)와 기풍이 세상에서 추앙받는 사람이 맡더라도 오히려 직무를 그르칠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역적의 변란이 막 평정되어 국사가 어지럽습니다. 적을 토벌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중대한 논의는 여전히 시원스레 펼쳐지지 않고 조정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날로 더욱 심합니다. 이러한 때 진작시키는 책임은 더욱 언관에게 달려 있는데, 도리어 생각건대, 신처럼 사람됨이 볼품없고 명망이 없으며 언의(言議)가 굳세지 못하고 나약한 자가 어찌 이 직임에 조금이라도 걸맞겠습니까.

게다가 신은 또 염우(廉隅)에 있어서 매우 염치없이 나아가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대개 신이 지난번에 한림으로 과분하게 천거를 받았습니다. 일은 불행한 데서 나와 사단이 층층이 생겼으니 자정(自靖)의 의리10)를 지키는 것은 그만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천거된 사람이 편안히 있기 어려운 지경을 만나 결국 삭직(削職)되는 형률을 받았지만 신은 유독 이것으로 발판으로 여겨 승진하는 첩경으로 삼아 갑자기 6품으로 올라 불현듯 화려한 관직을 차지하였습니다. 신이 매우 어리석음이 남과 비할 데가 없더라도 염치라는 것은 사대부의 중요한 도리이니, 요행을 기화로 하여 염치없이 영화로운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사적인 의리로 볼 때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재능과 분수를 생각해보면 이미 명을 받들 수 없고, 염우로 헤아려 보더라도 염치없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이 비록 총애하여 내리신 명만 생각하여 의기양양하게 반열에 나아가고자 하더라도 장차 염치를 망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이 소명(召命)을 받든 뒤에 신하의 도리에 있어서 감히 고향집에 지체하며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즉시 길을 나서 어제서야 사차(私次)로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이 그 자리에 걸맞지 않는 것은 우선 재처 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염우로 볼 때 염치없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앞서 아뢴 말과 같으니, 뻔뻔스럽게 숙배할 도리는 결코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속히 신의 직명을 체차하여 대간의 선임을 중하게 하고 사사로운 의리를 펴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펴라.”

하였다.


05_05_01[29] 

己酉五月初一日辰時. 上御宣政殿. 常參入侍時. 左承旨(兪命凝)*右承旨(崔宗周)*左副承旨(鄭宇柱)*右副承旨(張泰紹)*同副承旨(金浩)*假注書(安慶運), 事變假注書(南泰溫)*記事官(李漢相)^(朴弼均). 東班, 右議政(李台佐)*右參贊(金東弼)*戶曹判書(權以鎭)*判尹(李森)*吏曹參議(吳命新)*禮曹參議(徐宗玉)* 司諫(尹東衡)*應敎(申致雲)*戶曹正郞(金始熺)*禮曹佐郞(金重泰)*監察(金夏龜)* 司錄(閔堦)*吏曹假郞廳(鄭宗柱), 西班, 知中樞府事(李遂良)*兵曹參判(南就明)*(齊平君)(㰒)*刑曹參判(蔡彭胤)*工曹參議(成煥)*兵曹佐郞(沈星鎭)*工曹佐郞(邊佾)*刑曹佐郞(安允升)入侍訖.

(李台佐)曰: “昨日次對, 終日酬應, 聖體若何?” 上曰: “無事矣.” (台佐)曰: “大王大妃殿氣候何如?” 上曰: “安寧矣.” “王大妃殿調攝之候何如?”  上曰: “一樣矣.” (金東弼)曰: “眼候有微澁之候云矣, 近來何如?” 上曰: “向者稍澁微痒矣, 今則不然矣.” (台佐)曰: “向於入侍時瞻望, 則開睫不能如常, 其在下情, 憂慮實深矣. 酬應萬機, 至夕乃罷, 或至夜深, 姿稟雖與常人有異, 血氣則同矣. 或慮聖體勞憊, 以致傷損矣.” (東弼)曰: “臣請瞻望玉色矣.” 上曰: “依爲之.” (台佐)曰: “臣亦請瞻望矣.” 上曰: “依爲之. 瞻望後.” (東弼)曰: “眼部右邊, 不如左邊矣. 明日率諸醫入診, 以爲審察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東弼)曰: “眼候外, 無他症恙耶?” 上曰: “有若干微恙, 故不能開筵矣. 今則服人蔘而差愈矣.” (李台佐)曰: “常參入侍, 事體重大, 而六曹長官中, 戶曹判書(權以鎭)外, 無一人進參者, 其在事體, 極爲未安. 六曹長官中, 無故不參之人, 竝爲推考, 何如?” 上曰: “常參時, 長官若有故, 則次官當爲入參, 而只令參議入參, 亦甚未安, 次官中無故不參人員, 一體推考可也.[出擧條] (李台佐)曰: “昨日筵中, 吏曹判書李㙫, 以州牧可合人, 令廟堂薦入事, 有所陳達, 未及歸一稟定而退, 該曹難於奉行矣. 所薦之人, 以曾經守令五品以上者爲限則似好, 以此, 分付該曹乎? 敢稟.” 上曰: “依爲之.[出擧條] (李台佐)曰: “聞(尹淳)之言, 則以爲常明, 求得筆迹, 而初以不善寫爲辭矣. 常明求之不已, 故不得已書給. 蓋旣因常明, 有所周旋之事, 則有難終始牢拒. 而及其出來之際, 筆墨之屬, 有送來之事, 而初不受之矣. 常明以爲十三王, 求見筆迹, 故請得, 而傳給十三王矣. 今此所送筆墨, 卽十三王潤筆之資, 不可不領受云, 故不得已受來, 納諸地部云. 其事實旣如此, 而權爀之疏以爲, (尹淳)不知春秋大義云. 彼(尹淳)亦豈不知春秋大義耶?” 上曰: “(權爀)疏中, 所謂丁卯事云者何事耶? ”(台佐)曰: “此卽(淳)之高祖故監司(尹暄), 於丁卯虜變時, 受後命之事, 而(申致雲)詳知之矣. 請召(致雲)而下詢焉.” (致雲)進伏曰: “臣旣是(尹暄)之外孫, 則在臣私義, 固不敢自陳, 而大臣旣請下詢, 臣敢以伊時事實奏達矣. (仁廟)反正後, 朝廷以(尹暄)爲體察副使兼(平安)監司. 初以(慈母山城)爲監司信地. 丙寅冬改命守(平壤), 自壬辰亂後, 不修城池, 太半隤圮. 且其時監司, 無手下親兵, 獨有體府入防之卒, 而朝家適又罷其留防矣. 丁卯正月, 虜警猝至, 獨與市井白徒若干人, 登陴把守, 衆心恟恟未定. 及(安州)敗報至, 繼而有(姜弘立)遣其奴託以講和, 從胡數三騎, 馳至城下, 一時訛言, 虜已入城, 守城人民, 皆從城隤處, 譁然潰散, 頃刻城空, 無可奈何. (暄)欲坐待一死, 其時從事官, 故監司(洪命耉)等諸將佐, 齊言體臣, 無守一城之責, 自古未有無兵而坐死空城者. 大路雖創殘, 而中山諸邑尙完, 暫爲出城, 召兵於山郡, 以觀賊勢, 或還攻(平壤), 或領兵勤王, 未爲失計. 遂從其策, 離(平壤)七十里, 收兵於(祥原)*(成川)間. 四五日內, 軍勢稍振, 聞賊纔過(平壤), 遲回於(黃鳳)間, 方欲還據(平壤), 進軍尾擊賊師, 其期只隔一日, 而臺啓已發. 其時名臣若故(文忠公)(李廷龜)等, 多言不可臨戰易將, 而不能得, 終至被遞, 受後命於(江都). (洪命耉)疏白其冤. 亂定後, 御使(李景義), 採一道民情及當時設施之實狀, 歸白于朝, 卽命復官後, 其子故判書(順之)顯庸, 官至文衡*天曹, 其時事實, 蓋如此, 惶恐敢達.” (趙文命)曰: “臣於(尹暄)事顚末, 適有所知. 雖無關係於今日事, 而請略陳達矣. (暄)爲(平安)監司時, 虜兵猝至, 乘其不備, 直向京師. 或以以賊遺君論罪, 而自前持峻議者輒勝, 而自上亦重其臺體, 畢竟允其啓. 然世之公論, 皆冤其死. 故故判書臣(李植)輓之曰: ‘早識斯文房次律, 聲名只合置台司.’ 此蓋聲望可合於廟堂, 而或不合於將帥之意也. 雖極口論斷者, 其言不過如斯而止, 則其死之冤, 可推而知也.” (致雲)曰: “(權爀)之疏以爲‘(尹暄)旣以胡人之事, 至於受後命, 則爲其子孫者, 有怨於胡人, 何可書給筆迹之謂也?’” 上曰: “(權爀)之疏, 上款則營護(亮臣)*(壽海), 必欲甘心於領相, 此則無可言者, 而今聞所達事件異矣. 其人若非, 則只斥其人可矣. 而擧其先故而爲言者, 非美事也. 疏中(洪世泰)云云之說, 予以爲可笑矣. 今日臣僚, 若不事外面姑息而爲之, 則豈不好乎? 以忠逆爲言而不足, 又以春秋大義爲言, 如此高談峻論, 固不欲聞之矣.” (文命)曰: “臣亦曾於赴(燕)時, 有所書給筆迹之事矣. 前後赴(燕)之人, 或逢所謂秀才者, 則義其有慷慨之言, 留待以贈者, 亦多有之矣.” (金東弼)曰: “常明旣爲我國, 周旋凡事, 而求得筆迹, 則何可不爲書給乎? 不諒此等之事, 而論人過度, 實非好事矣.” (台佐)曰: “以(朴來羽)疏言之, 不知彼中事情, 而惟爲高談大言, 可謂迂闊矣. 蓋以(孝宗大王)尊(周)之義, 炳若日星, 遺風餘烈, 至今流行. 故(朴來羽)*(權爀)之疏, 亦必以春秋大義爲言矣.” 上曰: “(爀)之疏, 大體則好矣, 而擧人先故而爲言者, 終非厚風矣.” (權以鎭)曰: “臣之所遭非常, 而客使當前, 故不得已出肅矣. 臣之待罪戶曹, 今至累年, 而所入甚小, 所用甚繁. 凡百酬應之物, 實無支當之勢, 臣晝夜思度, 元無變通之道, 故敢此仰達矣. 曾前自司䆃寺, 只拱三殿內人宣飯米, 故加貢之數, 倍於前日. 自前應貢宣飯, 若加元數, 則每每加定於惠廳謄錄, 班班可考. 惠廳當問其應貢與否, 不當言其匱竭, 而今惠廳之所給元貢米, 以一千七百餘石, 太一千三百餘石. 本曹所給宣飯別貿米, 一千九百餘石, 太九百六十餘石. 而以稅入給之, 則惠廳所受一結米十二斗, 本曹稅米一結五斗或四斗. 以匱竭言之, 則惠廳米, 而今遺在近九萬石. 本曹不滿一萬石, 論以規例事勢, 不可不自惠廳依元貢擧行, 而惠廳又爲草記, 使爲分半. 今則魂宮墓所宣飯米, 又自本曹進排, 疊而又疊, 決不可支當. 自今五月, 闕內進排宣飯米, 令惠廳擔當進排, 三年後, 依前分半, 實爲得宜, 敢此仰達.” 上曰: “大臣之意, 何如?” (李台佐)曰: “戶判所達固是, 而惠廳亦有所執矣. 凡貢物之規, 惠廳只主給價, 不爲進排, 故一係元貢之後, 則雖有增減之時, 更不變通, 卽惠廳之流來格例. 卽今宣飯米加供之數, 比前有裕, 故米泡太價米五千三百餘石, 令本廳上下事, 自戶曹別單啓下惠廳, 則以爲元貢加用之價, 不宜替當. 依前例自戶曹上下事, 草記蒙允. 戶曹又以司䆃寺則非以元貢不足, 四殿*兩宮內人宣飯米加供, 倍於前日, 此當入於元貢, 不當爲別貿. 令惠廳依元貢條擧行事, 稟處, 允下矣. 其所加供, 多至於五千餘石, 比諸司䆃寺元貢之數, 反有多矣. 當此本廳經費蕩竭之中, 貢物數爻, 不宜添加. 而又以半萬石米, 更爲磨鍊, 仍錄於元貢, 則誠有乖於本廳流來例格. 而別貿上下, 亦是地部應行之事, 則惠廳何可替當乎? 執此兩端論之, 則惠廳所執誠是, 而戶判旣以本曹經費之不足爲悶, 有此縷縷陳達. 則添助分力, 其在共濟之道, 亦似無妨. 魂宮墓所供上, 限三年, 自惠廳進排, 其他依前分半擧行, 似爲得宜矣.” 上曰: “依爲之.”[出擧條] (台佐)曰: “(以鎭)以節用爲主, 貢物預受之規, 永爲防塞, 故都下民人之怨言徹天. 凡事, 固不可無推移變通之道, 故此後周遍爲之之意. 在外時有所言之, 渠亦豈無改心惕慮之事乎?” 上曰: “言之無益矣. 其執滯之病, 豈能改之耶? 凡事無疏而通之之道, 此極是病痛, 而改之豈其易乎?” (以鎭)曰: “百官軍門及市井, 皆得食於戶曹, 豈非難乎? 臣之所爲, 專出於悶其經用之竭乏, 務爲撙節之道而已. 臣非固執, 亦非病痛矣.” (文命)曰: “大抵戶判, 與都民爲血讎矣.” (以鎭)曰: “臣豈與都民爲血讎也?” 上曰: “戶判每痛都民之遊手遊食, 有此操縱之事, 若在於鄕中則好矣. 而都下人民, 卽是一國之本, 三百年以來, 專以貢物等事, 得哺以過. 徒以鄕人則服力以食, 而都人則遊手以食, 愛憎判異, 豈非固執之甚者乎? 今日戶判之更除者, 聞都人之怨聲徹天, 故欲令久在此任, 使民怨久而自消之意耳.” (以鎭)曰: “臣於鄕人及都民, 豈有愛憎之別乎?” 上曰: “分明有愛憎, 而謂無愛憎於其間, 尙未悟矣.” (權以鎭)曰: “近來諸道, 奴婢貢物, 多不輸納. 而(全羅道)則監司防塞直關, 故各邑全不奉行, 尤多未納, 地部經費, 因此大縮. 至於(珍島)則三年之貢, 一不來納, 累次催督, 終不上送, 此則不可無別樣警責之道. (珍島)郡守(閔鎭箕), 拿問, 何如?” 上曰: “此時守令拿問有弊矣.” (李台佐)曰: “各道貢物, 不爲輸納, 果爲近日之痼弊, 一番警飭, 斷不可已, 拿問原情後, 卽爲放送, 使之輸納似好矣.” 上曰: “然則姑爲拿問, 勿出其代可也. (趙文命)曰: “上司之直關列邑例也. 而(全羅)監司(李匡德), 一切防塞, 或有行關之事, 則還爲上送, 事體不當如是. 此亦不可無變通之道矣.” 上曰: “直關防塞, 亦有弊端, 此則自廟堂, 申飭可也.”[出擧條] (申致雲)曰: “戶曹判書(權以鎭)自上特爲仍任者, 蓋出於知其長短, 倚任策勵之意. 而今日縷縷敎戒, 亦欲稍改其病痛, 其在道理, 固當反求奉承, 而猶且累次爭辨, 煩複不已, 殊非仰體聖意之道. 臣退立稍遠, 未知所爭者何事, 而揆以事體, 極爲未安, 推考, 何如?” 上曰: “戶判之固執, 誠難猝改, 而儒臣所達之言, 大體則然, 推考可也.”[出擧條] (李台佐)曰: “卽今譯官中, (金是瑜)*(李樞)兩人稍勝者, 而皆以罪竄謫矣. 雖不知罪名輕重之如何, 而勅行, 今方迫頭矣. (金是瑜)配所卽三和地云. 特爲放送, 使之隨遠接使之行, 而李樞亦爲放送, 上來于京中, 使之接待勅行, 未知, 何如?” 上曰: “(金是瑜)之竄謫, 歲已更矣, 罰已行矣, 特爲放送, 直爲往赴於遠接使所到處, 使之隨勅上來. (李樞)今姑放還于京中, 使之冠帶常仕, 接待勅使, 而勅行回還後, 更待處分可也.”[出榻前下敎] (權以鎭)曰: “(尹淳)自彼中持來筆墨, 置諸戶曹矣. 何以爲之耶?” 上曰: “受置可也.” 上曰: “勅使今方出來, 自戶曹所給之物, 有前例者, 勿爲固執可也.” 上令承旨書之而口號曰: “傳曰: ‘守禦使(金在魯)將兵之臣, 事體自別, 而除拜累朔, 終不應命. 設有難安情勢, 上來之後, 陳章請免, 其何不可? 而辭疏承批, 前後別諭, 而辭章還給, 非止一二. 則不顧分義, 終不上來, 其在事體, 極爲未安, 若不飭勵, 紀綱從此而解矣. 瓜前不易, 雖有申飭, 一向相持, 徒傷事面. 守禦使(金在魯), (黃海)監司除授, 時任監司(金始㷜), 遞付京職.’” 上又令承旨書之而口號曰: “前右議政(沈壽賢), 前司成(趙鎭禧), 竝職牒還給事.”[榻前下敎]

司諫(尹東衡)所啓, (金重器)事.” 上曰: “勿煩. 逆招諸人事.” 上曰: “其勿更煩. 維賢事.” 上曰: “勿煩. (李時蕃)事.” 上曰: “勿煩. (睦重衡)事.” 上曰: “勿煩. (黃玉鉉)事.” 上曰: “勿煩. (洪啓一)事.” 上曰: “勿煩. (坦)事.” 上曰: “亟停勿煩. [(鄭啓章)事以上措辭竝見上] 上曰: “此啓, 初旣爽實, 或係風聞, 而曠官可慮, 依啓. 又所啓, 士人柳景裕, 處心妖惡, 行己陰秘. 曾前壬寅大獄時, 入於鞫廳, 其與(吳瑞鍾), 爛漫謀議之狀, 狼藉於鞫案, 昭不可掩. 而伊時不能嚴鞫得情, 明正其罪, 邊遠定配, 失之太緩, 及其放還之後, 舊習不悛, 物情致疑. 昨年變亂之初, 諫長之發啓島配, 意有所在, 而曾未幾何, 又命放送. 凡在聽聞, 莫不駭惑, 如此陰邪之類, 決不可容易疎釋, 請還收(柳景裕)放釋之命.” 上曰: “不允.” 又所啓, 掌令(朴來羽)*持平(李性孝), 竝引嫌而退. 上款所陳, 意在懲討, 下款所論, 言則慷慨. 誤聽筵敎, 元非大失, 不可以此輕遞言官. 請掌令(朴來羽)*持平(李性孝), 竝命出仕.” 上曰: “依啓.” 又所啓, 臣之衰朽昏瞀, 本不合於言責重地, 尋常愧懼, 若隕淵谷, 早晩僨職, 固已自料矣. 常參入侍時, 新啓奏達之際, 忽然忘却罪斃人姓名, 罔知攸爲, 入侍承宣, 見臣渴悶之狀, 有所指謂矣. 以事體之未安, 特下推考承宣之命, 臣旣昏昧, 當啓失措, 已極惶悚. 而承宣被罰, 專由於臣, 則在臣廉隅, 何敢一刻晏然於職次乎? 請命遞斥臣職.” 上曰: “勿辭.” 右承旨(崔宗周)曰: “司諫(尹東衡)再啓煩瀆, 退待物論矣.” 上曰: “知道.” 上曰: “諫臣以(柳景裕)事論啓之際, 罪斃人姓名, 忘未記得, 此旣非議定時而發者. 且常參事體有別, 亦非倉卒論啓, 則不爲笏記, 口傳啓達, 已非格例, 而承宣之提醒, 事體未安, 推考可也.”[出擧條] 上曰: “金吾草記一度, 尙無下院之事, 而承宣亦不提稟, 事甚曚然, 推考. 而此必內官中間遺失之致, 當該內官則罷職可也.”[出擧條] 上曰: “守禦使(金在魯)上去不得, 畿營狀啓, 欲爲措辭備忘矣. 內官混入於他文書中, 踏啓以下, 事極駭然. 當該內官, 罷職可也.”[出擧條] 諸臣各以次退出.


진시(辰時)에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상참(常參)하기 위해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좌승지 유명응(兪命凝), 우승지 최종주(崔宗周), 좌부승지 정우주(鄭宇柱),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 동부승지 김호(金浩), 가주서 안경운(安慶運), 사변가주서 남태온(南泰溫), 기사관 이한상(李漢相)․ 박필균(朴弼均). 동반, 우의정 이태좌(李台佐), 우참찬 김동필(金東弼), 호조 판서 권이진(權以鎭), 판윤 이삼(李森), 이조 참의 오명신(吳命新), 예조 참의 서종옥(徐宗玉), 사간 윤동형(尹東衡), 응교 신치운(申致雲), 호조 정랑 김시희(金始熺), 예조 좌랑 김중태(金重泰), 감찰 김하구(金夏龜), 사록 민계(閔堦), 이조 가랑청 정종주(鄭宗柱), 서반, 지중추부사 이수량(李遂良), 병조 참판 남취명(南就明), 제평군(齊平君) 이학(李㰒), 형조 참판 채팽윤(蔡彭胤), 공조 참의 성환(成煥), 병조 좌랑 심성진(沈星鎭), 공조 좌랑 변일(邊佾), 형조 좌랑 안윤승(安允升)이 입시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어제 차대(次對)할 때 종일 응대하였는데,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사하다.”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녕하시다.”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대왕대비전의 조섭하시는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결같으시다.”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용안에 조금 껄끄러운 증상이 있다고 하였는데 근래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조금 뻑뻑하여 조금 앓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지난번 입시하였을 때 바라보니 눈을 뜬 것이 평소와는 같지 않았습니다. 신하된 입장에서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온갖 정무를 보살피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마치고, 한밤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자품(姿稟)이 비록 일반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지만 혈기(血氣)는 같습니다. 혹 성상의 체후가 피로하여 몸이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하였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신이 용안(龍顔)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신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살펴 본 뒤에 김동필이 아뢰기를,

“눈의 언저리 오른쪽이 왼쪽과는 다릅니다. 내일 의원들을 거느리고 입진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안후(眼候) 외에 다른 증상은 없습니까?”

상이 이르기를,

“약간의 병이 있었기 때문에 경연을 열지 못하였다. 지금 인삼을 복용하여 조금 차도가 있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상참 때 입시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중대한데 육조(六曹)의 장관 가운데 호조 판서 권이진 외에 나아와 참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의 체모에 있어서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육조의 장관 가운데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인원은 모두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이 이르기를,

“상참 때 장관이 만약 사정이 있다면 차관이 참석해야 한다. 다만 참의로 하여금 참석하게 한 것은 또한 매우 온당하지 않다. 차관 가운데 별다른 사정이 없는데 참석하는 않은 인원은 일체 추고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어제 연석에서 이조 판서 이집(李㙫)이 주목(州牧)으로 적합한 사람을 묘당으로 하여금 천거하여 들이도록 아뢴 바가 있었지만 미처 하나의 의견으로 합의하여 여쭈어 결정하지 못하고 물러났으니, 해 조가 봉행하기 어렵습니다. 천거하는 사람은 수령을 거친 5품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당 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윤순(尹淳)의 말을 들으니, ‘김상명(金常明)11)이 필적을 구하기에 처음에는 잘 쓰지 못한다는 말로 거절하였습니다. 김상명이 계속해서 구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써서 주었습니다. 이미 김상명을 통해 주선한 일이 있었으니 시종일관 완강히 거부하기 어려운 점이 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붓과 먹 등을 보내온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받지 않았는데, 김상명이 「13왕(王)이 필적을 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청하여 얻어서 13왕에게 전해주었다. 지금 이렇게 보낸 필묵(筆墨)은 바로 13왕이 윤필(潤筆)한 대가이니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받아와서 호조에 납부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실로 이미 이와 같은데 권혁(權爀)의 상소에서 윤순은 춘추대의(春秋大義)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저 윤순이 또한 어찌 춘추대의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권혁의 상소 가운데 이른바 정묘사(丁卯事)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일인가?”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이것은 바로 윤순의 고조 고 감사 윤훤(尹暄)이 정묘호란 때에 사사(賜死) 받은 일인데 신치운이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신치운을 불러 하문하소서.”

하니, 신치운이 나아와 엎드려 아뢰기를,

“신은 윤훤의 외손이니 신의 사사로운 의리에 있어 참으로 감히 스스로 아뢰지 못하지만 대신(大臣)이 이미 하문하기를 청하였으니, 신이 감히 이 그때의 사실을 가지고 아뢰겠습니다. 인조반정(仁祖反正) 뒤에 조정에서 윤훤을 체찰부사 겸 평안 감사(平安監司)로 삼았습니다. 처음에 자모산성(慈母山城)을 감사의 신지(信地)로 삼았습니다. 병인년(1566, 명종21) 겨울에 다시 평양 감사에게 지키게 하였는데, 임진왜란 이후로 성지(城池)를 수리하지 않아서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감사에게는 수하(手下)의 친병이 없고 다만 체찰부에 입방(入防)하는 군졸만 있었는데 조정에서 마침 또 머물면서 방어하는 군사를 없앴습니다. 정묘년(1627, 인조5) 1월에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는 긴박한 보고가 갑자기 이르자 홀로 훈련을 받지 않은 약간의 시정(市井) 사람과 더불어 성가퀴에 올라 지켰는데, 민심이 흉흉(恟恟)하여 진정하지 못하였으니,// 안주(安州)에서 패배하였다는 보고가 이르렀고, 이어서 강홍립(姜弘立)이 그의 노비를 보내 강화(講和)하기를 청하고 오랑캐의 두서너 기병을 따라 성 아래로 달려와서 일시적으로 헛소문을 퍼트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랑캐가 이미 성안으로 들어오자 성을 지키던 백성들이 모두 성의 무너진 곳을 따라 시끄럽게 무너져 흩어져 순식간에 성이 비어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윤훤이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자 하였는데 그 당시 종사관 고 감사 홍명구(洪命耉) 등 여러 장좌(將佐)가 일제히 말하기를 ‘체찰사는 성을 지키는 책임이 없고, 예부터 병사가 없는데 빈 성에 앉아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큰 길이 비록 잔폐(殘廢)하였지만 중산(中山)의 여러 고을은 완전하니, 잠시 성을 나가서 산군(山郡)에서 병사를 불러 적의 형세를 관망하다가 혹 돌아서 평양(平壤)을 공격하거나 혹은 병사를 거느리고 왕실을 구원하더라도 잘못된 계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의 계책을 따라 평양과 70리 떨어져 상원(祥原)과 성천(成川) 사이에서 병사를 수습하자, 4, 5일 내에 군인의 숫자가 차츰 늘어났습니다. 적이 막 평양을 지나 황주(黃州)와 봉산(鳳山)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막 평양을 다시 점거하고자 하여 군대를 진격하여 적의 군사를 추격하고자 하였으니, 시기를 정한 하루 전에 대간의 계사가 이미 발계되었습니다. 그 당시 명신(名臣)과 고 문충공(文忠公) 이정구(李廷龜) 등이 싸움에 임하여 장수를 바꿀 수 없다고 많이 말하였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결국 체차되었고 강도(江都)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홍명구(洪命耉)가 상소하여 원통한 실상을 아뢰었습니다. 난이 평정된 뒤에 어사 이경의(李景義)가 한 도의 민심과 당시에 조치한 실상을 조사하여 돌아가 조정에 아뢰자, 즉시 복관(復官)을 명하였습니다. 뒤에 그의 아들 고 판서 윤순지(尹順之)는 현달하여 관직이 대제학과 이조 판서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사실은 대개 이와 같습니다. 황송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조문명이 아뢰기를,

“신이 윤훤에 대한 일의 전말을 마침 아는 것이 있으니, 비록 오늘 날의 일과는 관계가 없지만 대략 아뢰겠습니다. 윤훤이 평안 감사(平安監司)로 재직할 때 오랑캐 군사가 갑자기 침입하였는데,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곧장 서울로 향하였습니다. 혹 적들을 위하여 임금을 넘겨 준 죄로 논죄(論罪)하였습니다. 이전부터 강력한 의논을 주장하는 자가 번번이 이겼고, 상께서도 대간의 체모를 중시하여 결국 그 계사에 대해서 윤허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론은 모두 그의 죽음을 원통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고 판서 이식(李植)이 만사에서 ‘사문의 방차율(房次律)12)로 일찍이 알려졌던 분이니, 조정안에서 공명을 이루었으면 좋았을 걸[早識斯文房次律 聲名只合置台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개 명성과 인망이 묘당(廟堂)에 합당하지만 혹 장수의 자질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입이 닳도록 논단(論斷)하는 자는 그 말이 이와 같은 데 불과할 따름이니, 그의 죽음이 원통한 것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권혁의 상소에서 윤훤이 이미 호인(胡人)의 일 때문에 사약을 받기까지 하였다고 하였으니, 그의 자손이 된 자 호인에게 원한이 있으니, 어찌 필적(筆迹)을 써서 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이 이르기를,

“권혁의 상소에서 앞부분은 이양신(李亮臣)과 이수해(李壽海)를 비호하여 반드시 영의정에게 마음을 맞추고자 하였으니, 이것은 말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 지금 아뢴 사건을 들으니 이상하다. 그 사람이 만약 잘못하였다면 다만 그 사람만 배척할 것이지 그 선조의 일을 거론하여 비난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상소 가운데 홍세태(洪世泰)가 운운하였다는 말은 내 가소롭게 여긴다. 오늘날 신료들이 만약 겉으로 고식적인 것을 일삼지 않는다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 충성과 반역으로 비난하기에 부족하여 또 춘추대의를 끌어다 비난하였으니, 이러한 고담준론(高談峻論)은 참으로 듣고자 하지 않는다.”

하였다. 조문명이 아뢰기를,

“신도 일찍이 연경에 갔을 때 글씨를 써 준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연경으로 간 경우에 이른바 수재(秀才)를 만나면 비통해 하는 말을 의롭게 여겨서 머물러 대접하며 시를 써서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였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김상명이 이미 우리나라를 위하여 모든 일을 주선하였는데, 필적을 구하였으니 어찌 써서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헤아리지 못하고 남을 지나치게 논죄하는 것은 실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박내우(朴來羽)의 소본을 가지고 말하면 저 청나라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오직 고담준론을 펼친 것은 우활하다고 할 만합니다. 대개 효종 대왕(孝宗大王)의 존주지의(尊周之義)13)는 해와 별처럼 밝게 빛나고 끼친 교화와 남긴 공렬은 지금까지 유행합니다. 그러므로 박내우와 권혁의 상소에서 또한 반드시 춘추대의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권혁의 상소는 대체는 좋다. 그러나 남의 선조를 거론하여 말한 것은 끝내 순박한 풍습이 아니다.”

하였다. 권이진이 아뢰기를,

“신이 심상치 않은 비방을 받았지만 객사(客使)를 맞이하는 일이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나와서 숙배하였습니다. 신이 호조 판서를 맡은 지 지금 여러 해가 되었는데 수입은 매우 적고 지출은 매우 많으니, 온갖 수응(酬應)하는 물건은 실로 지탱할 형편이 못 됩니다. 신이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였지만 달리 변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이전에 사도시(司䆃寺)에서는 삼전(三殿) 나인(內人)의 선반미(宣飯米)만 대어주었는데, 지금은 사전(四殿)과 양궁(兩宮) 나인의 선반미를 대어주게 되어, 더 대어주는 수량이 전날보다 배가 되었습니다. 전부터 응당 대어줄 선반(宣飯)에 만약 원래 수를 더하면 매양 더 늘려 정한 것은 혜청의 등록(謄錄)에서 분명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혜청은 마땅히 그 응당 더 대어줄 것인지 여부를 물어야 하고, 비축한 것이 고갈된 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14) 그런데 지금 혜청에서 지급한 원공(元貢)의 미(米)가 1천 7백여 섬이고 태(太)가 1천 3백여 섬입니다. 본조에서 지급하는 선반 별류(宣飯別貿)의 미(米)가 1천 9백여 섬이고 태 9백 6십여 섬입니다. 세(稅)로 거두는 수입으로 논하자면 혜청에서 받는 것은 1결 당 미가 12말이고, 본조 세로 거두는 미는 1결 당 5말 혹은 4말입니다. 재정이 고갈된 상태로 말하자면 선청의 미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9만 섬에 가까운데 본조는 1만 섬이 되지 않으니, 규례와 일의 형편으로 논하면 혜청에서 원공(元貢)대로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혜청에서 또 초기를 올려 반으로 나누게 하였습니다. 지금 혼궁(魂宮)과 묘소(墓所) 선반의 미는 또 본 조에서 진배(進排)하니 겹친데 또 겹친 격이라 결코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올해 5월부터 궐내에서 선반(宣飯)에 진배하는 미를 혜청으로 하여금 진배하는 것을 담당하게 하고 3년 뒤에 이전대로 반으로 나누는 것이 실로 합당할 것입니다.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大臣)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호조 판서가 아뢴 것은 참으로 옳지만 혜청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릇 공물의 규구는 혜청에서 다만 값을 치러 줄 것만 주장하고 진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원공이 된 뒤에는 비록 때로 더하고 줄여야 하더라도 더 이상 변통하지 않는 것은 바로 혜청에 전해오는 격례입니다. 지금 선반미(宣飯米)를 더 대어주는 수량이 전에 비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포태가미(米泡太價米) 5천 3백여 섬을 본청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도록 호조에서 별단(別單)을 올려 계하받았습니다. 혜청에서 원공(元貢)에서 가용(加用)15)는 값을 대신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서 전례대로 호조에서 지급하도록 초기(草記)를 올려 윤허를 받았습니다. 호조에서 또 ‘사도시는 원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전(四殿)과 양궁(兩宮) 나인의 선반미를 더 대어주어 지난날보다 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원공에 들여야 하고 별무(別貿)해서는 안 되니, 혜청으로 하여금 원공조(元貢條)대로 거행하게 하는 일’16)에 대해 아뢰자, 상께 여쭈어 처리하라고 윤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제공한 것이 많게는 5천여 섬에 이르렀으니, 사도시 원공의 수효와 비교해 보면 도리어 많습니다. 이렇게 본청에 경비가 고갈된 상황에서 공물(貢物)의 수효(數爻)는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 만(萬) 섬의 미(米)를 다시 마련하고, 이어서 원공에 기록하면 참으로 본청에 전해오는 예격과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별무(別貿)를 지급하는 것도 호조에서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일이니 혜청에서 어찌 대신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양단(兩端)을 잡고 말하면 혜청에서 주장하는 것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호조 판서가 이미 호조의 경비가 부족한 것을 근심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아뢰었으니 추가로 보조하여 도와서 힘을 나누는 것은 아마 서로 돕는 방도에 있어서 또한 방해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혼궁(魂宮)과 묘소(墓所)에 공상(供上)하는 것은 3년까지 혜청에서 진배하고 나머지는 이전대로 반으로 나누어 거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권이진이 비용을 절감할 것을 주장하여 공물(貢物)의 물품 값을 미리 받는 규정을 영원히 금지하였으므로 도하(都下)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모든 일은 미루어 변통하는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두루 살펴서 시행하도록 밖에 있을 때 그에게 말한 것이 있으니, 그가 또한 어찌 마음을 고쳐서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해도 무익할 것이다. 그가 고집을 부리는 병통을 어찌 고칠 수 있겠는가. 모든 일을 막힘없이 소통시킬 방도가 없으니, 이것이 매우 병통이지만 바꾸는 것이 어찌 쉽겠는가.”

하니, 권이진이 아뢰기를,

“백관(百官)과 군문(軍門) 및 시정(市井)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호조에서 경비를 지급하니 어찌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조치한 것은 전적으로 경비가 고갈되는 것을 근심하고 절약하는 데 힘쓴 방도에 힘쓴 것에서 나왔을 따름입니다. 신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병통도 아닙니다.”

하니, 조문명이 아뢰기를,

“대저 호조 판서는 도하의 백성들과 피맺힌 원수가 될 것이다.”

하였다. 권이진이 아뢰기를,

“신이 어찌 도하의 백성들과 피맺힌 원수가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조 판서는 늘 도하의 백성들이 놀고먹는 것을 통탄하여 이렇게 조종(操縱)한 것이다. 만약 시골에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도하의 백성들은 바로 한 나라의 근본이다. 3백년 이후로 전적으로 공물(貢物) 등의 일을 봐주며 먹고 지낼 수 있었는데, 한갓 향인의 경우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지만 도하의 백성의 경우 손을 놀리고 먹는 것 때문에 좋아하고 미워함을 판이하게 하는 것이 어찌 심하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호조 판서로 다시 제수한 것은 도하 백성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오래 이 직임을 맡게 하여 백성들의 원망으로 하여금 오래되어 절로 없이 지게 하려고 한 뜻이다.”

하였다. 권이진이 아뢰기를,

“신이 도하의 백성들에게 어찌 별다른 애증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분명히 애증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애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알지 못하겠다.”

하니, 권이진이 아뢰기를,

“근래 여러 도에서 바치는 노비의 공물은 납부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전라도의 경우에는 감사가 금지하도록 직접 관문(關文)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각 읍에서 전혀 받들어 행하지 않아 더욱 납부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호조의 경비가 이 때문에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진도(珍島)는 3년 동안 공물을 하나도 와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재촉하였지만 끝내 올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별도로 경책하는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진도 군수(珍島郡守) 민진기(閔鎭箕)를 잡아다 심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때에 수령을 잡아다 심문하는 것은 폐단이 있다.”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각 도의 공물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근래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습니다. 한 번 경계하고 주의를 주는 것은 단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잡아다 심문하여 실정을 캐물은 뒤에 즉시 풀어주어 납부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우선 잡아다 심문하되 그 후임자를 내보내지 말라.”

하였다. 조문명이 아뢰기를,

“상사(上司)에서 직접 여러 고을에 관문을 보내는 것은 규례입니다. 전라 감사 이광덕(李匡德)이 일체 금지하였는데, 혹 관문을 보내는 일이 있어 도로 올려 보내게 하는 것은// 일의 체모에 있어서 마땅히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변통하는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직접 관문을 보내 금지한 것은 또한 폐단이 있다. 이것은 묘당에서 신칙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호조 판서 권이진을 상께서 특별히 잉임(仍任)한 것은 대개 그 장단점을 알아 믿고 맡기며 책려하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차례 교계(敎戒)하였는데도 조금도 그 병통을 고치고자 하지 않습니다. 신하의 도리에 있어서 진실로 마땅히 도리어 받들고자 해야 하지만 여전히 누차 쟁집하여 변론하며 반복하여 번거롭게 하는 것을 마지않으니, 성상의 뜻을 우러러 받드는 도리가 매우 아닙니다. 신이 조금 멀리 물러나 서 있어서 쟁집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의 체모를 가지고 헤아려 볼 때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조 판서의 고집은 참으로 갑자기 바꾸기 어렵지만 유신(儒臣)이 아뢴 말의 대체는 옳다. 추고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지금 역관(譯官) 가운데 김시유(金是瑜)와 이추(李樞) 두 사람이 조금 나은 자인데 모두 죄를 지어 유배되었습니다. 비록 죄명의 경중이 어떤지는 알지 못하지만 칙사의 행차가 곧 닥칠 것입니다. 김시유의 배소는 바로 삼화(三和)라고 하였으니, 특별히 풀어주어 원접사(遠接使)를 수행하게 하고 이추도 풀어주어 서울로 올라오게 하여 칙사의 행차를 접대하게 하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시유(金是瑜)는 찬적(竄謫)된 뒤 해가 바뀌었으니, 형벌이 이미 시행되었다. 특별히 풀어주어 원접사(遠接使)가 이르는 곳으로 곧장 나아가 칙사를 수행하여 올라오도록 하라. 이추(李樞)는 지금 우선 풀어주어 서울로 오게 하여 관디 차림으로 항상 사진하여 칙사를 접대하게 하되 칙사가 돌아간 뒤에 다시 처분을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탑전하교를 내었다.- 권이진이 아뢰기를,

“윤순이 청나라에서 가지고 온 필묵(筆墨)은 호조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상이 이르기를,

“받아두어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칙사가 금방 나왔으니, 호조에서 지급하는 물품 가운데 전례에 있는 것은 고집을 부리지 말라.”

하였다. 상이 승지로 하여금 쓰게 하여 입으로 불러서 전교하기를,

“수어사 김재로(金在魯)는 군병을 거느리는 신하이니 일의 체모가 자별하다. 그런데 제수된 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 끝내 명에 응하지 않았다. 설사 편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올라 온 뒤에 소장을 올려 면직을 청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그런데 사직 상소에 대한 비답을 내리고 전후로 별유를 내리며 사직 상소를 도로 내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분의를 돌아보지 않고 끝내 올라오지 않으니, 일의 체모에 있어서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 만약 신칙하지 않는다면 기강이 이로부터 해이해질 것이다. 임기가 차기 전에 바꾸지 않고 아무리 신칙하더라도 한결같이 버티면 체통만 손상한다. 수어사 김재로(金在魯)를 황해 감사(黃海監司)에 제수하고, 시임 감사 김시혁(金始㷜)을 체차하여 경직(京職)에 붙이라.”

하였다. 상이 또 승지로 하여금 쓰게 하였다. 입으로 불러 전교하기를,

“전 우의정 심수현(沈壽賢)과 전 사성 조진희(趙鎭禧)에게 모두 직첩을 도로 내주라.

하였다.-탑전하교를 내었다.- 사간 윤동형이 아뢴 내용 가운데, 김중기(金重器)의 일에 대해서는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역적의 공초에 거론된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상이 이르기를,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심유현(沈維賢)의 일에 대해서는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이시번(李時蕃)의 일에 대해서는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육중형(睦重衡)의 일에 대해서는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황옥현(黃玉鉉)의 일에 대해서는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홍계일(洪啓一)의 일에 대해서는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이탄(李坦)의 일에 대해서는 상이 이르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정계장(鄭啓章)의 일에 대해서는-이상 조사는 모두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이 계사는 애초에 이미 실제와 다르다. 혹 떠도는 소문과 관계되지만 관직이 비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사인 유경유(柳景裕)는 마음가짐이 요망하고 간악하며, 속마음이 음흉합니다. 일찍이 전 임인 대옥(壬寅大獄)17) 때 국청(鞫廳)에 들었습니다. 그가 오서종(吳瑞鍾)과 더불어 거리낌 없이 모의한 정상은 국안(鞫案)에 낭자하니 분명하여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때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찾아 그 죄를 분명히 다스리지 않고 변원(邊遠)에 정배한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한 것입니다. 풀려나 돌아온 뒤에 옛 버릇을 고치지 않아 사람들이 의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작년에 변란이 일어난 초기에 대사간이 발계(發啓)하여 도배(島配)한 것은 의도한 것이 있어서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풀어 주라고 명하였으니, 이 명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의혹하였습니다. 이처럼 음흉하고 사특한 부류는 결코 쉽게 소결하여 풀어줄 수 없습니다. 유경유를 풀어주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장령 박내우(朴來羽), 지평 이성효(李性孝)는 모두 인혐하고 물러났습니다. 앞부분에서 아뢴 것은 역적을 징토하는 데 뜻이 이었고 뒷부분에서 논한 것은 말한 것이 격앙되었습니다. 연석의 하교를 잘못 들은 것이고 원래 크게 실수한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가볍게 언관을 체차할 수 없습니다. 장령 박내우와 지평 이성효를 모두 출사하라 하소서.”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은 노쇠하고 혼미하여 본래 언책(言責)을 맡은 간관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합당하지 않기에 늘 부끄럽고 두려워하여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듯하였으니, 조만간 낭패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상참하기 위해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신계(新啓)를 아뢸 때 홀연히 형벌을 받아 죽은 사람의 성명을 잊어버려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입시한 승지가 신의 애타는 모습을 보고 지적하여 말한 것이 있었으니, 일의 체모로 볼 때 온당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승지를 추고하라는 명을 내리소서. 신이 이미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워 계사를 아뢸 때 실수하였으니 너무나 황송합니다. 그리고 승지가 벌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신 때문이니 신의 염우(廉隅)에 있어 어찌 감히 일각이라도 태연하게 직차(職次)에 있겠습니까. 신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상이 이르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우승지 최종주가 아뢰기를,

“사간 윤동형(尹東衡)은 재차 아뢰는 것은 번거롭게 해 드리는 일이므로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알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간원의 신하가 유경유의 일을 논계할 때 형벌을 받아 죽은 사람의 성명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 것은, 이것은 이미 의논하여 정할 때에 발계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상참은 일의 체모가 다르니, 또한 황급하게 논계한 것이 아니면 홀기(笏記)하지 않고 구전(口傳)으로 계달(啓達)하는 것은 이미 규례가 아니지만 승지가 제기하여 일깨워 준 것은 일의 체모로 볼 때 온당하지 않다. 추고하라.”

하였다. -거조를 내었다.- 상이 이르기를,

“의금부에서 올린 초기 한 통을 오히려 승정원에 내리지 않았는데 승지도 제기하여 여쭈지 않았으니 매우 멍청하게 일처리를 했으니 추고하라. 그런데 이것은 틀림없이 내관이 중간에서 분실한 소치이니 해당 내관은 파직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상이 이르기를,

“수어사 김재로(金在魯)가 올라오지 않았으니, 경기 감영에서 보낸 장계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 비망기로 유시하고자 하였는데, 내관이 다른 문서 가운데 함께 들여서 계자인(啓字印)을 찍어 내렸으니, 너무도 놀라운 일이다. 해당 내관을 파직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신하들이 각각 차례대로 물러났다.


 

1) 작년……날 : 효장 세자(孝章世子)는 영조(英祖)의 제1남으로 이름은 행(緈), 자는 성경(聖敬). 사도 세자(思悼世子)의 친형으로 경의군(敬義君)에 피봉되었다가 영조 1년(1724)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영조 4년(1728) 10세로 죽었다. 시호를 효장(孝章)이라 하고 정조(正祖)가 즉위한 뒤에 진종(眞宗)으로 추존되었다. 《璿源系譜》


 

3) 홍성보(洪性輔)와 경성회(慶聖會):홍성보와 경성회에 대한 내용은 정언 정우량(鄭羽良)이 아뢴 글에 처음 나온다.《承政院日記 英祖 3年 8月 29日》


2) 지난……제목(題目) : 03-12-27-13 장령 주형리(朱炯离)가 아뢰기를 “근래에 홍성보(洪性輔)와 경성회(慶聖會)3)는 모두 세족(世族)의 명문 후손으로서 처음에는 스스로 품행을 예법에 맞게 하며 명절을 사모하였는데 을사년(1725, 영조1) 이후에는 부조(父祖)를 배신하고 부정한 논의에 투합했으니, 시세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변한 정상에 대해 나라 사람들치고 침 뱉으며 욕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홍성보와 경성희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어리석고 변변찮은 나학천(羅學川)이 이익을 보고 의를 망각하며 시세를 틈타 안면을 바꾼 것 같은 것은 참으로 어찌 논하겠습니까. 이러한 무리들은 벼슬을 얻기 전에는 얻으려고 근심하고 벼슬은 얻은 다음에는 잃을까 걱정해서 참으로 못하는 짓이 없으니 앞으로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간사한 것과 바른 것을 분변하고 풍기(風紀)를 진작하는 방도에 있어서 이들을 내버려두고 논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홍성보, 경성회, 나학천을 모두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4) 소하오적(疏下五賊) : 1721년(경종1) 12월 6일 김일경(金一鏡)과 함께 노론 사대신 등의 처벌을 청하는 상소를 올린 6인 가운데 박필몽(朴弼夢), 이명의(李明誼), 이진유(李眞儒), 윤성시(尹聖時), 서종하(徐宗廈)의 5인을 가리킨다.


 

5) 신이……쇠퇴해진다 : 1724년 7월 16일 필선 나학천(羅學川)이 상소하여 “형정(刑政)이 엄숙하지 않으면 군신의 도리가 점차 쇠퇴해진다.”라고 한 제갈량(諸葛亮)의 말을 인용하고, 제갈량이 치도를 안다고 한다면 그의 말은 바로 오늘날 유념해야 할 바입니다라고 하였다.<<承政院日記 英祖 元年 7月 16日>>


 

6) 괘서(掛書)의……것 : 1727년 12월 12일에 전주에 괘서사건이 있었고, 1727년 12월 14일에 남원에 괘서사건이 있었으며, 1728년 1월 11일에 서소문(西小門)에 흉서가 걸리는 변고가 발생하였다.<<英祖實錄 4年 1月 17日>>


 

7) 처음……것이다 : 금인(金人)의 명(銘)에 이르기를 “처음 불이 붙을 때 끄지 않다가 훨훨 타오르면 어찌하리? 방울방울 솟는 물을 막지 않으면 장차 강하를 이루며, 두 잎을 제거하지 않으니 장차 도끼를 찾을 것이다.[炎炎不滅 焰焰奈何 涓涓不絶 將成江河 兩葉不去 將尋斧柯]” 하였다.


 

8) 방락시(訪落詩)에……하였습니다 : 이 시의 원 출전은 《시경》 <주송(周頌)>의 소비편(小毖篇)에 나온다. 이 시에 ‘내가 징계함은 후환(後患)을 삼가는 것일세. 벌을 건드리지 말지어다. 건드리면 쏘이게 되느니라. 처음에는 도충(桃蟲 뱁새)인 줄 믿었더니 그것이 하늘을 나는 새인 줄 몰랐도다.[予其懲 而毖後患 莫矛䈂蜂 自求辛螫 肇允彼桃蟲 拼飛維鳥]’라고 하였다.


 

9) 고인이……그만두라 : 고인은 공자를 이른다. 공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염유(冉有)를 꾸짖으면서 “능력을 펴서 대열에 나아가되 능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만두라.[陳力就列 不能者止]”라고 하였다.《論語 季氏》


 

10) 자정(自靖)의 의리 : 의리대로 자신의 소신을 키는 것을 이른다. 은(殷)나라가 점점 망해 가자, 은나라의 종실(宗室)인 미자(微子)가 기자(箕子)와 비간(比干)에게 앞으로의 일을 상의하여 말하기를 “스스로 의리에 편안하여 사람마다 스스로 선왕께 의로운 뜻을 바쳐야 한다.〔自靖 人自獻于先王〕”라고 하였다.《書經 微子》


 

11) 김상명(金常明):김상명은 청(淸)나라 황제의 총신(寵臣)인데, 그의 증조부는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포로로 잡혀간 조선 의주(義州) 사람이다. 그의 모친은 강희제(康熙帝)를 보육한 공로가 있으며, 통관(通官)의 무리들이 그의 휘하에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 김삼보(金三保)는 무비원 경(無備院卿)을, 손자 김간(金簡)은 이부 상서(吏部尙書) 및 사고전서 부총재(四庫全書副總裁)를, 김휘(金輝)는 병부 시랑(兵部侍郞)을, 손녀는 건륭제(乾隆帝)의 귀비(貴妃)를, 증손자 김온포(金縕布)는 호부 상서(戶部尙書)를 지냄으로써 이들은 조선의 대청 교섭(對淸交涉)에 지대한 구실을 하였다고 한다. 《景宗實錄 3年 9月 10日》,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김간(金簡) 조》


 

12) 방차율(房次律) : 차율은 당(唐) 나라 방관(房琯)의 자(字)이다. 현종(玄宗) 때 음보(蔭補)로 홍문생(弘文生)이 되었다가 ‘봉선서(封禪書)’를 지어 올리면서 장열(張說)에게 기재(奇才)로 인정을 받고 출세 가도를 달려 숙종(肅宗) 때 벼슬이 형부 상서에 이르렀다. 《新唐書 卷139》 윤훤도 선조(宣祖) 때 진사시(進士試)에 장원하고 대과(大科)에서 제2명(名)으로 급제하여 재보(宰輔)의 촉망을 받았다.


 

13) 존주지의(尊周之義) : 주(周) 나라 왕실(王室)을 높이는 의리. 주나라 말엽에 공자(孔子)가 《춘추(春秋)》를 지을 때, 쇠미해진 주나라 왕실을 온 천하 제후들에게 다 같이 높이도록 대의(大義)를 세워 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14) 이전에……됩니다. : 이해 12월 21일에 호조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사도시는 원공이 부족하여 이러한 별무가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삼전(三殿) 나인(內人)의 선반미(宣飯米)를 대어주다가 지금은 사전(四殿)과 양궁(兩宮) 나인의 선반미를 대어주게 되니, 더 대어주는 수량이 전날의 갑절이 된 것이지 원공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에 응당 대어주어야 할 수량을 늘린 것이니 이는 원공에 포함해야지 별무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응당 대어줄 선반(宣飯)의 원래 수량을 더하게 되면 번번이 늘려 정하였음은 선혜청의 등록에서 명백히 상고할 수 있으니, 선혜청에서는 그것을 응당 대어줄 것인지 여부를 물어야하지 선혜청의 비축이 고갈되었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12月 21日>>


 

15) 가용(加用) : 호조에서 공인(貢人)들에게 공가(貢價)를 선지급하고 공물(貢物)을 납품 받은 뒤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로, 납품받은 양이 공가보다 많아 기록할 물종(物種)의 명목이 부족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공인에게 더 받아 쓴 것이라는 의미이다.《萬機要覽 財用編3 戶曹貢物》


 

16) 사도시는……일 : 이해 12월 21일에 호조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사도시는 원공이 부족하여 이렇게 별무한 것이 아니라, 삼전(三殿) 나인의 선반미(宣飯米)만 대어주었는데, 지금은 사전(四殿)과 양궁(兩宮) 나인의 선반미를 대어주니, 더 대어주는 수량이 전날의 배가 된 것이고 원공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응당 대어주어야 할 수량을 늘린 것이니 이는 원공에 포함해야지 별무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12月 21日>>


 

17) 임인 대옥(壬寅大獄) : 신임사화(辛壬士禍)를 이른다. 1721년(경종 1년)부터 1722년에 걸쳐 일어난 옥사로, 임인년에 주로 일어났으므로 ‘임인옥사’이라고도 한다. 경종 때 노론 4대신이 왕세자를 일찍 책봉하도록 주청한 일을 소론이 공격하여 일어난 사화이다. 김창집 이하 1백여 명이 죽음을 당하거나 귀양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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