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승정원일기

04.7.23

황성 2013. 7. 22. 17:06

영조 4년 무신(1728, 옹정6)

7


23일 임신(壬申) 비가 옴


행도승지 이세근(李世瑾) 병(病)

좌승지 이인복(李仁復) 좌(坐)

우승지 조석명(趙錫命) 좌

좌부승지 김집(金潗) 좌직(坐直)

우부승지 홍경보(洪景輔) 

동부승지 이광보(李匡輔) 좌직

주서 2원 아직 차임되지 않음

가주서 유일(柳逸) 사(仕)

  남태제(南泰齊) 사직(仕直)

사변가주서 이징하(李徵夏)  

 

04_07_23[01]

상이 창덕궁(昌德宮)에 있었다.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04_07_23[02]

이산 부사(理山府使) 유만증(柳萬增), 영원 군수(寧遠郡守) 이희원(李禧遠), 사도 첨사(蛇渡僉使) 문성천(文星天)이 하직하였다.


04_07_23[03]

(趙錫命)啓曰: “明日常參*經筵取稟.”



傳曰: “只晝講.”

조석명이 아뢰기를,

“내일의 상참과 경연을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

하니, 주강만 행하라고 전교하였다.


04_07_23[04]

又啓曰: “守令未署經, 多至十三員, 而或一司署經, 或兩司俱未署經, 當此秋務方劇之日, 夫馬留滯, 一日爲急, 兩司除在外, 引避退待外, 呈告未肅拜人員, 竝卽牌招, 以爲署經之地, 何如?”

傳曰: “允.” 

또 아뢰기를,

“아직 서경(署經)을 거치지 않은 수령이 13원이나 되는데, 혹 한 관사의 서경만 거쳤거나 혹 양사의 서경을 모두 거치지 않았습니다. 가을 농사로 바쁜 때에 마부와 말이 오래 머물고 있으니 내려가는 일은 하루가 급합니다. 양사에서 지방에 있거나 인피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는 인원을 제외하고 정고(呈告)하여 아직 숙배하지 않은 인원을 모두 즉시 패초해서 서경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4_07_23[05]

以持平(嚴慶遐)*正言(權一衡)牌不進罷職傳旨, 傳于(李匡輔)曰: “推考傳旨捧入.” 

지평 엄경하(嚴慶遐), 정언 권일형(權一衡)이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파직하라는 전지와 관련하여 이광보에게 전교하기를,

“추고하라는 전지를 봉입하라.”

하였다.


04_07_23[06]

(洪景輔)啓曰: “卽者禁府都事來言‘領議政(李光佐)病勢無減, 左議政(洪致中)病勢一向無減, 右議政(吳命恒)錄勳都監進去, 今日鞫坐, 不得爲之云矣. 敢啓.”

傳曰: “知道.”

홍경보가 아뢰기를,

“방금 의금부 도사가 와서 말하기를 ‘영의정 이광좌(李光佐)는 병세가 차도가 없고,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은 병세가 줄곧 차도가 없습니다. 우의정 오명항(吳命恒)은 녹훈 도감(錄勳都監)에 나아가서 오늘 국청의 좌기를 열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4_07_23[07]

(趙錫命)啓曰: “慶尙監司(朴文秀)有稟達事, 來詣請對矣.”

傳曰: “引見.” 

조석명이 아뢰기를,

“경상도 감사 박문수(朴文秀)가 여쭐 일이 있다고 와서 청대하였습니다.”

하니, 인견하겠다고 전교하였다.


04_07_23[08]

又啓曰: “啓下遠道中道上言一百三十一丈內, 七十四丈分下各該司, 猥濫四十七丈, 違格八丈, 疊呈二丈, 啓字爻周次, 還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猥濫上言及疊呈一丈, 爻周以下, 而違格則遠道違格, 不是異事, 與疊呈一丈, 一體下該曹.” 

또 아뢰기를,

“계하된 원도(遠道)와 중도(中道)1)의 상언(上言) 131장(丈) 가운데 74장을 각 해당 관사에 나누어 내리고, 내용이 외람된 47장, 격식을 어긴 8장, 중첩해서 올린 2장은 계자인을 지우기 위해 도로 들이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내용이 외람된 상언과 중첩해서 올린 1장은 말소하여 내려 보내고, 격식을 어긴 것 가운데 원도에서 격식을 어긴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중첩해서 상언한 1장과 함께 모두 해당 조에 내리라.”

하였다. 


04_07_23[09]

又以侍講院言啓曰: “本院新除授兼文學(徐命彬)*司書(韓師善)除拜有日, 尙不出肅. 兼文學(徐命彬)*司書(韓師善), 竝卽牌招察任. 新除授左副賓客(尹淳)時在(京畿)(楊州)地. 書筵事緊, 斯速乘馹上來事, 下諭, 何如?” 傳曰: “允.” 

또 세자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본 세자시강원에 새로 제수 된 겸문학 서명빈(徐命彬)과 사서 한사모(韓師善)는 제배한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아직 나와 숙배하지 않았습니다. 겸문학 서명빈과 사서 한사선을 모두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소서. 새로 제수 된 좌부빈객 윤순(尹淳)은 현재 경기도 양주(楊州)에 있는데 서연(書筵)하는 일이 중요하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4_07_23[10]

(李世瑾)以戶曹言啓曰: “凡宮家田畓免稅, 各有定數, 大君*公主四百結, 王子*翁主二百五十結, 而兩位不存, 則大君*公主一百五十結, 王子*翁主一百結, 限四世祭位免稅, 自是定式, 而(淑靜公主)兩位俱不在世, 其田結中, 計除祭條後, 其餘依法典出稅之意, 曾已定奪矣. (淑靜公主)祭位田畓一百五十結, 仍前免稅, 其餘田畓, 依民結出稅次, 別單書入, 依此擧行之意, 分付各道及內需司, 何如?”

傳曰: “允.” 

이세근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모든 궁가(宮家)의 전답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각각 정해진 수량이 있습니다. 대군과 공주는 400결(百結), 왕자와 옹주는 250결인데 양위(兩位)가 생존해 계시지 않으면 대군과 공주는 15결, 왕자와 옹주는 100결로 4대 제위(祭位 제사를 지내는 신위(神位))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본래 정해진 규정입니다. 그런데 숙정 공주(淑靜公主) 양위는 모두 생존해 계시지 않으니, 그 전결 가운데 제조(祭條)를 계산하여 제한 뒤에 그 나머지는 법전대로 세금을 내도록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숙정 공주의 제위에 대한 전답 150결은 이전대로 세금을 면제해 주고 그 나머지 전답은 민결(民結)대로 세금을 거두기 위해 별단을 써서 들입니다. 이대로 거행하도록 각 도와 내수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4_07_23[11]

(洪景輔)以刑曹言啓曰: “誣陷上典罪人(多福), 不待時處斬事, 覆啓允下矣. 行刑公事, 例爲回鑑於諸大臣, 後擧行, 而今日日勢已暮, 明日乃下弦日也. 法典內, 雨未晴, 夜未明及朔望上下弦, 不決死刑云, 待無故日擧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홍경보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상전을 무함한 죄인 다복(多福)을 부대시처참(不待時處斬)하도록 복계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형벌을 시행하는 공사를 규례대로 대신들에게 회감(回鑑)한 뒤에 거행해야 하지만 오늘 날이 이미 저물었고 내일은 바로 하현(下弦)입니다. 법전에서 규정하기를 밤이나 비오는 날과 삭망 그리고 상현과 하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일이 없는 날을 기다려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4_07_23[12]

(李匡輔)以戶曹言啓曰: “卽接廣興倉所報, 則左議政(洪致中)箚批已下, 故七月祿俸, 更爲輸送, 則以爲‘特諭箚批, 辭旨鄭重, 一向堅辭, 分義極知惶悚, 而晏然冒受, 終有所萬萬不自安, 恩命之下, 又不得祗承, 只自伏地竢罪’云. 祿俸又不領受, 何以爲之? 敢稟.”

傳曰: “更爲輸送.” 

이광보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광흥창의 보고를 보니,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올린 차자에 대한 비답이 이미 내려졌으므로 7월 녹봉(祿俸)을 다시 수송하니 ‘차자에 대한 비답을 특별히 하유하셨는데 글의 뜻이 정중하니 줄곧 굳게 거절하는 것은 신하된 도리에 있어서 매우 황공하다는 것을 알지만 편안히 염치 불고하고 받는 것은 끝내 매우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명이 내려졌는데도 또 공경히 받들지 못하고 다만 스스로 땅에 엎드려 처벌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면서 녹봉을 또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수송하라고 하였다.”

하였다. 


04_07_23[13]

가주서 유일(柳逸)이 서계하기를,

“臣親承聖敎, 卽爲馳往, 問議于在京諸大臣處, 則奉朝賀(崔奎瑞)以爲‘旣已告歸而退, 累次詢問之下, 俱不得獻議’云, 而不爲獻議.

신이 직접 성상의 하교를 받들고 즉시 서울에 있는 대신들에게 달려가서 의견을 물었더니, 봉조하 최규서(崔奎瑞)는 ‘이미 돌아가기를 고하고서 물러났으니, 여러 차례 하문하셨는데 모두 헌의(獻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헌의하지 않았습니다.

領敦寧府事(趙泰億)以爲‘臣病狀近又添加, 神識益復昏昧, 今於詢問之下, 誠不知所以仰對, 而第勘亂錄一事, 臣亦承句管之命, 而因宰臣嫌於獨當重役, 至於陳疏辭遜, 且因鞫獄未了, 文書難於取考, 成命之下, 至今遷就, 事體誠甚未安. 今此儒臣設廳之請, 實出於重其事之意, 且必如是, 然後編摩之役, 似易完了, 闕內諸各司, 皆是入直處所, 事多難便, 如闕外至近處空閒公廨, 多有可以推移處, 擇其中定一處所, 似無不可, 廳號則以勘亂錄纂集廳爲之, 似好矣. 伏聞今日筵中, 有行判決事(朴師洙)加差之命, 兩員足以了當, 郞廳亦不須多人, 員役皆用各司有料布者差役, 無用別人, 以除一分耗費之弊, 似爲得宜, 伏惟上裁’云.

영돈녕부사 조태억(趙泰億)은 ‘신의 병세가 근래에 또 더쳐서 정신과 의식이 더욱더 혼미하여 지금 하문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어떻게 우러러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감난록(勘亂錄)에 관한 한 가지 일은 신이 또한 구관(句管)하라는 명을 받들었지만 재신(宰臣)이 혼자 중요한 공사를 담당하는 것을 혐의한 것으로 인하여 상소하여 사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국옥(鞫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서를 가져다 살피기 어려워서 명을 내리셨지만 지금까지 지연하였으니 일의 체모로 볼 때 참으로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유신(儒臣)이 청감난록청(勘亂錄廳)을 설치하라는 청은 실로 그 일을 중시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뒤에 편찬하는 일이 쉽게 완료될 듯합니다. 궐내 여러 각 관사는 모두 입직하는 처소이니 불편한 일 많을 것입니다. 대궐 밖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비거나 한가한 공해(公廨)는 변통할 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려 처소로 정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감난록을 편찬하는 청의 호칭은 감난록찬집청(勘亂錄纂集廳)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삼가 듣건대, 오늘 연석에서 행판결사 박사수(朴師洙)를 더 차임하라는 명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인원이 처리할 수 있고 낭청(郞廳)도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역(員役)은 모두 각 관사에서 요포(料布)가 있는 자를 기용하여 역으로 차출하고 다른 사람은 기용하지 말아 조금이라도 낭비하는 폐단을 줄이는 것이 마땅한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議政府領議政(李光佐)以爲‘勘亂錄纂定, 尙今遷就, 殊極未安. 而今不必別立廳號, 亦不必別定處所, 承命宰臣, 俱是備局堂上, 可考文書, 俱在備局, 備局廨宇廣敞, 亦有別室, 可於開坐日推移, 只就備局爲編摩之役. 凡有啓稟, 以備邊司勘亂錄纂修堂上啓曰爲辭, 郞廳亦以備局文郞, 極擇三員差出, 使之兼行, 則諸大臣赴坐, 亦可以隨便討論, 事甚便當, 紙筆, 自備局分定於各該司, 員役, 取用於各司有料布者, 如原任大臣之議, 恐亦無妨. 但念鞫獄未了之前, 鞫案無由取考, 此似掣肘, 令當該堂上, 更爲稟旨擧行, 似爲合宜, 臣頭痛苦劇, 堇堇仰對, 不成辭理, 只伏竢上裁’云.

의정부 영의정 이광좌(李光佐)는 ‘감난록(勘亂錄)을 찬정(纂定)하는 일을 지금까지 지체한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굳이 청호(廳號)를 별도로 짓을 필요가 없고 또한 굳이 처소(處所)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을 받은 재신은 모두 비변사의 당상이고 살펴보는 문서는 모두 비변사에 있으며, 비변사의 관사는 넓고 높은 데다 별실이 있으니 개좌하는 날에 변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변사에 나아가 편찬하는 일을 하니, 무릇 계품(啓稟)할 일이 있으면 비변사 감난록 찬수 당상이 아뢰기를[備邊司勘亂錄纂修堂上啓曰]이라고 말하고, 낭청도 비국 문낭(備局文郞)이라고 하고 엄선하여 3원을 차출하여 겸행(兼行)하게 하면 대신들이 좌기에 나아갔을 편의에 따라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매우 편리하고 합당합니다. 지필(紙筆)은 비변사에서 각 해당 관사에 분정(分定)하고 원역(員役)은 각 관사에서 요포가 있는 자를 데려다 기용하기를 원임 대신의 의논한 것과 같이 한다면 아마 또한 무방할 듯합니다. 다만 근심스러운 것은 국옥이 끝나기 전에 국안(鞫案)을 가져다 상고할 길이 없으니 아마 방해가 될 듯합니다. 해당 당상으로 하여금 다시 상의 뜻을 여쭈어 거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신은 두통이 심하여 겨우 우러러 대답하느라 말에 조리가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左議政(洪致中)以爲‘卽者史官委來, 猥承下詢之命, 而臣病昏特甚, 誠不知所以仰對也. 然玆事重大, 何以遷就至今, 抑由於鞫獄未及收殺, 文案難於取考而然耶? 廳號則原任大臣之議, 似好, 處所必欲定於闕內, 則承文院寬敞可容, 主管堂上旣兼提擧, 尤似無妨, 惟在博詢而處之’云.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은 ‘방금 사관이 찾아와서 외람되이 하문하시는 명을 받들었지만 신은 병으로 혼미함이 매우 심하니 참으로 우러러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중대한데 어찌 지금까지 지체하였습니까? 또한 국옥이 아직 끝나지 않아 문안을 가져다 상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청의 이름은 원임 대신의 의견이 좋은 듯하고 처소는 굳이 궐내에 정하고자 하면 승문원은 넓어 수용할 수 있고, 주관 당상은 이미 제거(提擧)를 겸하니 더욱 방해가 없는 듯합니다. 생각건대, 널리 물어서 처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右議政(吳命恒)以爲‘今此勘亂錄纂修, 若設廳於禁中, 則勢將別定員役, 且有策應矣, 籌司吏屬, 常日多閒, 足以使役, 不足則加取於有料布各司, 而備郞兼行, 文書俱在, 就備局編摩之便, 誠如首揆獻議, 無容別議. 至於鞫案, 則雖有未了者, 其數無多, 而曾已處斷者, 各有成案, 或自內先下, 或取來金吾, 似無牽掣, 此則臨時稟旨擧行, 恐爲合宜, 伏惟上裁’云矣. 敢啓.”

우의정 오명항(吳命恒)은 ‘지금 이렇게 감난록(勘亂錄)을 찬수할 적에 만약 궁궐에 감난록청을 설치하면 형세상 장차 원역을 별도로 정해야 하고 또 책응(策應)이 있어야 합니다. 비변사의 이속(吏屬)은 평상시에 한가한 날이 많으니 부릴 수 있고, 부족하면 요포가 있는 각 관사에서 더 데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비변사의 낭청이 같이 행하고 문서가 갖추어져 있으니, 비변사에서 편찬하는 편리함은 참으로 영상의 헌의(獻議)한 것과 같으니 이의가 없습니다. 국안의 경우에는 비록 종결짓지 못한 것이 있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고 이미 처단한 자는 각각 성안(成案)이 있으니, 혹은 대내에서 먼저 내리고 의금부에서 가져오면 구애됨이 없을 듯합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상의 뜻을 여쭈어 거행하면 아마 합당할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傳曰: “依領相議施行, 而處所則定以承文院, 廳號則只曰纂集廳, 而文書則旣設闕中, 取考初文案, 可也.”

하니, 전교하기를,

“영상의 의견대로 시행하고 처소는 승문원으로 정하고 청호는 찬집청(纂集廳)이라고만 하고 문서는 이미 대궐에 있으니 처음 문안을 가져다 상고하라.”

하였다.


04_07_23[14]

(金潗)啓曰: “臺諫出仕事, 命下. 而今已夜深, 待明朝出牌之意, 敢啓.” 傳曰: “知道.” 

김집이 아뢰기를,

“대간을 출사하도록 하라고 명을 내리셨으나 지금 이미 밤이 깊었으니 내일 아침에 패초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4_07_23[15]

정언 박필재(朴弼載)가 아뢰기를,

“안치 죄인(安置罪人) 김중기(金重器)를 의금부로 잡아다 국문하여 엄히 심문하소서. 이번에 역적의 공초에 거론된 각각의 사람 가운데 명백하게 무고를 입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의금부로 잡아다 국문하여 엄히 심문하소서. 역적의 괴수 심유현(沈維賢)에 대해서 집을 헐어 못을 만드는 등 응당 시행해야할 법률을 의금부에 명하여 속히 거행하게 하소서. 오상억(吳尙億)과 오상직(吳尙稷)을 원배(遠配)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이어서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김덕유(金德裕)를 원찬(遠竄)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이어서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조어는 위에 보인다.-

今番凶逆之變, 卽千古載籍所罕有, 而一種怨國之徒, 三朝失志之族, 譸張凶言, 綢繆異圖, 蓋非一朝一夕之故, 雖幸天祚宗祊, 次第勦討, 而安知無漏網餘孼, 假息於天壤之間, 爲國家他日之憂者哉? 試以(沈尙觀)事言之, 成衍所發告, 雖曰謊誕, 至若相性之謠, 緩忽之手, 江女媒婚之說, 與夫(韓)*(柳)席上一株松等句語, 有非急於誣捏, 倉卒辦出者, 其間情跡, 實多可疑, 特端緖未甚露, 不能嚴鞫正罪耳. 沈氏一門豪侈濫橫, 爲世指目者, 與睦*閔*柳三姓無異, 而(尙觀)事凶祕如此, 此等危疑之時, 此等不逞之輩, 不可一日置之輦轂之下, 而畢竟全釋, 物情駭憤. 請(沈尙觀)遠地定配.

이번 흉역(凶逆)의 변란은 천고(千古)의 역사에 드문 것입니다. 일종의 나라를 원망하는 무리와 삼조(三朝)2) 때에 뜻을 펴지 못한 족속(族屬)들이 속임수와 흉언을 지어내어 역모를 꾸민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하늘이 종묘사직에 복을 내려 차례로 토벌하였지만 법망(法網)을 빠져나간 잔당들이 천지간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니 훗날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한번 심상관(沈尙觀)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성연(沈成衍)이 고발한 것이 허황하다고 하지만 상성(相性)의 노래,3) 완수(緩手)와 급수(急手),4) 강녀(江女) 매혼(妹婚)의 설5)과 한유(韓柳)의 자리에 있는 한 그루 소나무6) 등의 구어(句語)는 날조하는 데 급급하여 갑자기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의 행적은 의심스러운 점이 참으로 많지만 단서가 매우 드러나지 않아 엄히 국문하여 죄를 다스릴 수 없었을 뿐입니다. 심씨(沈氏) 가문은 지나치게 사치스러워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은 것이 목씨(睦氏), 민씨(閔氏), 유씨(柳氏) 세 성과 다르지 않았고 심상관이 꾸민 일은 이처럼 흉악하고 은밀하였으니, 이렇게 위태롭고 불안한 때에 이러한 불량한 무리는 하루라도 도성에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데 결국 완전히 풀어주었으니, 민심이 놀라며 분개합니다. 심상관을 원지(遠地)에 정배하소서.

噫嘻! (一鏡)凶逆可勝誅哉? 壬寅敎文實啓今番亂逆, 則事關敎文者, 安得不嚴治? 方(一鏡)之草敎文也, 與(李太元)酬酢字畫之狀, (太元)亦不敢諱, 當(一鏡)之鴟張, 如(太元)之疲孱, 豈敢有所爭難. 而但(太元)旣知其文字出處, 則唯當驚愕惡避之不暇, 顧乃㥘於(一鏡)之威勢, 俛首沁沁, 視作尋常. 答曰‘其心固無他, 而其罪固不輕矣’, 此事如不發則已, 旣發於前後臺章及臺啓, 畢竟至於吏問, 而罰止削職, 有若微眚薄過者然, 此雖出於我聖上原情恕罪之盛意, 勘斷太寬, 物情駭惑. 請前縣監(李太元)遠竄. 

아, 김일경(金一鏡)의 흉역을 다 주벌하였습니까. 임인년(1722 경종2)의 교문(敎文)7)은 실로 이번 역란의 단초를 열연 것이니 교문을 지을 때 관련된 자를 어찌 엄히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야흐로 김일경이 교문의 초안을 만들 때 이태원(李太元)과 함께 자획을 수작한 정상은 이태원도 감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일경이 기세를 떨칠 때 이태원처럼 잔약한 인물이 어찌 감히 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이태원이 이미 그 문자의 출처를 알았으니, 오직 마땅히 놀라 죽음을 싫어하여 피하는 데 겨를이 없어야 하거늘 도리어 김일경의 위세에 눌려 머리를 숙이고 두려워하기를 예사로 여기고 ‘그의 마음은 실로 다른 의도가 없었지만 그의 죄는 진실로 가볍지 않다.’고 대답하였으니, 이 일이 만일 드러나지 않았다면 하는 수 없지만 이미 그간의 대장(臺章)과 대계(臺啓)에서 드러나 결국 형리에게 심문 받기까지 하였지만 삭직(削職) 정도의 벌일 내려 마치 허물이 적고 과실이 가벼운 사람인양 여겼으니, 이것은 비록 우리 성상께서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려는 성대한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감단(勘斷)함이 너무 관대하여 여론이 놀라고 의심합니다. 전 현감 이태원을 원찬하소서. 

向者賊起(湖西), 凶關奔馳, 列邑風靡, 多有可駭者, 而其中(懷德)縣監(趙廷涑)自(淸州)來賊關, 使其使令登卽奉傳於(鎭岑), 唯恐不及. 其時(鎭岑)縣監(李萬東), 執囚傳者, 未卽斬徇, 固已失之, 而廷涑所爲, 臣節都喪, 其臨亂逃匿, 爲政昏劣, 卽餘事耳. 一道之人, 傳說藉藉, 久而愈憤. 請(懷德)縣監(趙廷涑)拿問定罪.

지난번에 역적이 호서(湖西)에서 발란을 일으켜 흉악한 관문을 분주히 퍼뜨려 여러 고을이 휩쓸린 것은 놀랄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에 회덕 현감(懷德縣監) 조정속(趙廷涑)이 청주(淸州)에 온 역적의 관문을 그의 사령(使令)으로 하여금 즉시 진잠(鎭岑)에 받들어 전하게 하여 오직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당시 진잠 현감(鎭岑縣監) 이만동(李萬東)은 관문을 전하는 자를 잡아 즉시 참수하여 조리를 돌리지 않았으니 진실로 이미 실책하였고, 조정속이 한 짓은 신하의 절개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가 난이 일어났을 때 달아났으니 정사를 펼 때 어리석고 용렬한 것은 남은 일일 뿐입니다. 한 도의 사람이 파다하게 전하고 있으니 갈수록 더욱 분통이 터집니다. 회덕 현감 조정속을 국옥에 잡아다 심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洪陽)卽(湖右)大州. 今雖降號爲縣, 物衆地大, 素稱難治. 又況兩年之內, 累易其倅, 百瘼坌興, 莫可收拾, 而新除授縣監(南渭老), 年少手生, 全未經事, 副擬受點, 猝然處之以大州邑蘇殘補弊之責, 決非此人可堪, 人不稱官, 民將受病. 請(洪陽)縣監(南渭老)遞差, 亟命銓曹就侍從中, 有聲望可合人員, 別爲擇差, 使積弊之邑, 得以完復焉.

홍양(洪陽)은 호우(湖右)의 큰 고을입니다. 읍호가 강등되어 현(縣)이 되었지만 사람이 많고 지역이 넓어 평소 다스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더구나 2년 동안에 여러 번 고을 원을 교체하여 온갖 폐단이 먼지처럼 많이 발생하여 수습할 수 없지만 새로 제수된 현감 남위로(南渭老)는 나이가 적고 서툴러 온전히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데 부망(副望)으로 의망(擬望)되어 낙점을 받아 갑자기 폐정(弊政)을 시정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결코 이 사람이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관직에 걸맞지 않으면 백성들이 앞으로 해를 입을 것입니다. 홍양 현감 남위로를 체차하고 속히 전조에 명하여 시종신 중에서 명성과 명망이 있어 수행하기에 합당한 인원을 별도로 가려서 차출하여 폐단이 축적된 고을로 하여금 완전히 복구하게 하소서.//  

賞僭則濫, 恩慢則褻, 此古昔明王所以愛嚬笑之節者也. 今番逆亂卽亘古今所罕有, 竭誠勦平之臣, 安得不厚報其功, 而賞僭恩慢之戒, 又曷可忽哉? (仁平君)(李普爀)進兵討賊, 勳庸茂著, 第名錄三等, 則超資一階, 乃例也. 今番自上又特命進爵封君, 固知聖上庸嘉乃績, 不憚恩數之繁煩, 而此事旣違常例, 又非儲養愛惜之道矣. (普爀)出自名閥, 素負才諝, 歷試中外, 蔚有聲績, 且其年齒尙壯, 循序漸進, 何所不宜, 而顧乃如是汲汲乎? 請還寢(仁平君)(李普爀)加賀, 以重賞典.

상을 과분하게 주면 남용되고8) 은혜가 지나치면 오만해지니, 이것은 옛적 명철한 군왕이 한 번 웃고 한 번 찡그리는 것도 아낀다는 절목9)입니다. 이번의 역란은 전고에 드문 것이니 정성을 다해 평정한 신하를 어찌 그 공로에 대해서 두터이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이 남용되고 은혜가 지나친 경계를 또 어찌 소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평군(仁平君) 이보혁(李普爀)은 출병하여 적을 토벌하여 훈공이 성대하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름이 3등 공신에 올랐으니 한 품계를 초자(超資)하는 것은 규례입니다. 이번에 상께서 특명을 내려 작위를 올려 봉군(封君)한 것은 참으로 성상께서 그 공적을 가상하게 여겨 은혜를 번거롭게 내리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이 일은 이미 상례(常例)에서 어긋나고, 또 인재를 기르고 아끼는 방도가 아닙니다. 이보혁은 명문 벌족으로 출신하여 평소 재능을 자부하여 중외에 두루 시험하여 우뚝히 명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나이가 아직 장년이니 순서에 따라서 차츰 승진하면 어떤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처럼 바삐 서두르십니까. 인평군 이보혁의 가자를 도로 거두어들여 상전(賞典)을 중시하소서. 

司諫(姜必慶)以[措語見上]引嫌而退. 論劾太苛, 臨退失措, 措辭駁遞, 固無不可, 處置請出, 只據其避, 參酌連啓, 欲重臺體, 不可以此輕遞言官. 請司諫(姜必慶)出仕.”

사간 강필경(姜必慶)이-조어는 위에 보인다.- 인혐하고 물러났습니다. 논핵한 일이 너무 가혹하고 물러날 때 실수하였지만 조사하여 논박하여 체차시킨 것은 진실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처치(處置)하여 출사(出仕)하기를 청합니다. 다만 피혐한 것에 의거하여 참작하여 연계(連啓)하여 대간의 체모를 중시하고자 하였으니, 이 때문에 언관을 가볍게 체차할 수 없습니다. 강필경을 출사하게 하소서”

答曰: “不允. (李太元)*(趙廷涑)事, 依啓. (沈尙觀)事旣已被誣分明, 則豈可以姓沈有所投畀耶? 此等之論, 非鎭一世之道矣. (南渭老)事, 年雖少矣, 以副受點, 心不合則不然矣, 其須試之. 噫! 往者逆罕於古, 其在聳動之道, 不可不若是, 已經大禮, 特命陞資共班, 此亦美事, 今之斯啓, 未免過矣. 若是之際, 還官未易, 此時嶺邑, 不可蹔曠, 須勿更煩, 以先實事, 處置事, 依啓.”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이태원(李太元)과 조정속(趙廷涑)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심상관(沈尙觀)의 일은 이미 무함을 받은 것이 분명하니 어찌 성이 심씨라는 이유로 투비(投畀)하는 벌을 내리겠는가. 이러한 논핵은 당대를 진무하는 도리가 아니다. 남위로(南渭老)의 일은 나이가 비록 적지만 부망(副望)으로 의망되어 낙점을 받았으니, 내 마음이 합치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를 시험할 것이다. 

아, 지난 번 역란은 전고에도 드물었으니, 용동(聳動)시키려는 도리에 있어서 이처럼 할 수 없다. 이미 대례(大禮)를 지나 특명으로 자급을 올려 반열을 함께 하니 이것은 또한 아름다운 일이다. 지금 이 계사는 지나침을 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때에 관차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때 영남의 고을에 수령 자리를 잠시도 비워둘 수 없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아 실재의 일을 우선하라. 처치한 일은 아뢴 대로하라.”


04_07_23[16]

說書(鄭道殷)上疏: “伏以臣有八十六歲老祖母, 方在臣父全義縣任所, 居常沈淹之中, 卽接急報, 則自七八日前, 重添氣瘧之疾, 寒熱交熾, 間日昏窒, 實有萬分危劇之勢云. 老人筋力, 本如下山之日, 而又加以客症, 則其綴綴然朝不保夕之狀, 自可推知, 臣父無他兄弟, 只以孑然孤身, 晝夜扶將之餘, 素患關格之症, 又復乘時發作, 食飮皆痞, 氣息殆無以收拾, 而臣有兩弟, 皆未長成, 看護無人, 藥餌不得以時, 走伻促臣來省, 而臣旣職名在身, 末由擅意卽奔, 方寸如焚, 不能自定, 玆敢冒死仰籲於孝理之下. 伏乞聖慈天地父母, 察臣煎灼之懇, 亟命褫臣之職, 俾臣得以及期歸護, 千萬泣祝. 仍伏念臣若非至切至迫之情理, 則顧以疎逖之賤, 猥塵洊雷之肆, 厪旬有餘日, 尙未獲一陪於离筵之講, 而輒敢以私悃, 鳴呼, 丐此卸免也哉? 瞻望鶴禁, 益不堪戀結之忱, 臣無任涕泣祈懇之至.”

答曰: “省疏具悉. 爾其勿辭救護.” 

설서 정도은(鄭道殷)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에게는 86세 된 늙은 조모가 있는데, 현재 신의 아비 임소(任所)인 전의현(全義縣)에 있습니다. 평소에 병세가 심하였는데 방금 급보를 보니 7, 8일 전부터 기학(氣瘧)의 증상까지 겹쳐서 오한과 신열이 심하게 오르내려 하루걸러 혼절하니 실로 몹시 위태로운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노인의 근력은 본디 서산에 저무는 해와 같은 데다 또 객증(客症)이 더해지니, 실낱같이 위태로워 아침에 저녁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은 절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아비는 다른 형제가 없고 다만 외로운 홀몸으로 밤낮이 없이 간호하느라 평소 앓던 관격(關格)의 증상이 또 다시 때를 틈타 발작하여 음식을 먹으면 모두 체하여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신에게는 두 아우가 있는데 모두 아직 장성하지 않아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약물을 제때에 올리지 못하기에 신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와서 보살피기를 재촉합니다. 그러나 신은 이미 직명을 지니고 있어 마음대로 즉시 달려갈 길이 없기에 마음이 타들어 가는 듯 진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죽음을 무릅쓰고 효로 다스리는 성상께 우러러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신의 애타는 마음을 살펴서 속히 신의 직명을 체차하라고 하여 신에게 제때에 돌아가 간호할 수 있게 해 주소서. 매우 눈물을 머금고 바랍니다.

이어서 삼가 생각건대, 신이 만약 매우 간절하고 매우 절박한 정리가 아니라면 도리어 전하와 소원(疏遠)한 천신이 외람되이 세자를 가르치는 강석(講席)에 있은 지 아직 열흘 남짓 밖에 되지 않아 서연(書筵)의 강석에서 한 번도 모시지 못하였는데, 문득 감히 개인적인 진심을 호소하여 이렇게 해면(解免)되기를 빌겠습니까. 학금(鶴禁 동궁)을 바라봄에 더욱 그리운 마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 신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바라는 지극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간호하라.”

하였다. 


04_07_23[17]

大司諫(金啓煥)上疏: “伏以皇穹默佑, 逆豎勦滅, 宗社無彊之休, 臣民莫大之慶, 動植均歡, 跛蹩俱抃, 而如臣者, 守在海邑, 跡阻朝行, 南樓受馘之日, 旣不得隨詣賀列, 盟壇植璧之辰, 亦末由仰瞻晟儀, 中心耿結, 只自攢祝而已. 臣於本月初十日, 伏奉承政院有旨, 以臣爲司諫院大司諫, 繼而有馹召之命, 臣承聞惝怳, 疑夢非眞, 未知聖明何取於臣, 而乃有此謬恩也. 臣本不才, 少而失學, 徒事尋摘, 倖竊科第, 策名淸時, 蓋嘗二十有三年矣. 冗官散職, 尙懼不稱, 淸塗華貫, 本非所期, 粤自(肅廟)朝, 過蒙剪拂之恩, 逮至我殿下, 屢塵近密之班, 從前歷颺, 罔非濫竽, 而夷考其行, 無一可觀, 則其倥侗譾劣之狀, 想莫逃於淵鑑之下矣. 忝居臺端, 亦不止一再, 而曾無出一言論一事, 以副耳目之寄. 噫, 秉彝之天, 人所共有, 願忠之誠, 臣豈獨無, 而不惟性本疎迂, 識且懵昧, 旣未能與人追逐, 上下論議, 亦不忍隨時俯仰, 睹取榮利, 區區咫尺之守, 惟欲自靖於緘金, 恐或同歸於助瀾者, 蓋有在焉. 自有黨論以來, 世道漸夷, 人心不古, 專事傾軋, 一意吹覓, 雖如君德上勉戒之說, 官師間規警之語, 看不等閑, 動輒疑謗, 其流之害, 有不可勝喩者, 言之而苟利於國也, 則雖死靡悔, 豈容含嘿, 而言皆陳腐, 語無新奇, 而間或攙入時事, 轉生葛藤, 則朝象之泮渙, 國勢之岌嶪, 未必不由於此, 除非大義理, 大是非, 關係甚重者, 則不欲索言而妄譚故耳. 一切言議之地, 自劃已久, 到今遲暮之年, 豈可遽變某志, 不量時勢, 廁跡於臺省之間刺, 口於當世之事乎? 矧玆薇垣長席, 何等地望, 前後居是職者, 率莫非名流極選, 則曷嘗有庸騃如臣, 滅裂如臣, 骫骳如臣, 鶻突如臣, 而苟然僥冒者哉? 千不近萬不似, 自知甚明, 人謂斯何, 目今亂賊甫平, 餘憂未艾, 鞫囚相繼, 事情叵測, 未知收殺於何時, 止泊於何境, 而殷憂啓聖, 多難興邦, 則卽殿下轉移之一大機會也. 此時諫諍之任, 尤宜別樣遴揀, 責之以激揚頹波, 振肅朝綱, 然後方可以明討復之義, 亦庶乎贊蕩平之治矣. 豈可使若臣者, 備員而止, 竊位而止, 一任臺烏之噤, 而苟免仗馬之斥耶? 上而格君非, 下而劾官邪, 非臣之所可辦, 則適足以貽名器之辱, 而爲臺閣之羞耳.


대사간 김계환(金啓煥)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늘이 묵묵히 도와주어 역수(逆豎)가 섬멸되었으니 종묘사직의 무궁한 아름다움과 신민의 크나큰 경사에 동식물까지도 함께 기뻐하고 절름발이 일지라도 함께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나 신과 같은 자는 해읍(海邑)을 지키느라 조정의 반열에 끼이지 못하여 남루(南樓)에서 적의 수급을 받던 날10)에 하례하는 반열에 따라가지 못하였고, 회맹단(會盟壇)에서 벽을 둘 때11)에 또한 성대한 의식을 우러러 볼 길이 없었으니, 마음에 걸려 다만 스스로 축원할 뿐이었습니다.

신이 이달 10일에 삼가 승정원의 유지(有旨)를 받드니 신을 사간원 대사간에 임명하는 내용이었고 이어서 역마를 타고 오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이 분부를 받들자 당황하여 꿈을 꾸는 것이지 현실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성명께서는 신에게 어떤 점을 취하셨기에 마침내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본래 재주가 없는 데다 어려서 제대로 학문을 닦지 못하여 한갓 옛사람의 문장이나 찾고 구절이나 뽑는 일만 일삼았습니다. 요행히 과거에 급제하여 청명(淸明)한 조정에 이름을 올린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용관(冗官)과 산직(散職)이라도 오히려 걸맞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으니 청관(淸官)과 화직(華職)은 본래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숙묘조(肅廟朝)에서 발탁해 주시는 은혜를 과분하게 입었고 우리 전하 때에 이르러 성상을 가까이서 모시는 반열에 여러 번 끼였습니다. 종전에 내직과 외직을 두루 역임한 것은 모두 신에게는 과분한 것이었고 그 행적을 더듬어 보면 하나라도 볼 만한 것이 없으니, 어리석고 용렬한 정상은 성상의 밝은 감식안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분하게 대각(臺閣)의 말석을 차지한 것이 또한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일찍이 한마디 말을 하거나 한가지 일을 논하여 전하의 눈이 되고 귀가 되라는 부탁에 부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 하늘이 내려 준 상도(常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녔으니 충성하려는 성심이 신만 어찌 홀로 없겠습니까. 그러나 본성이 본래 우활할 뿐만이 아니라 식견이 또한 몽매하여 이미 남과 더불어 쫓고 따르면서 위아래로 논의를 벌이지 못하고 또한 차마 시세에 따라 영합하여 영화와 이익을 훔치지도 못하였습니다. 변변찮게 지키는 도리는 다만 쇠로 만든 인형의 입처럼 침묵을 지키는 것12)에서 스스로 안정을 찾고자 하였고, 혹시라도 쓸데없는 사단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워한 것은 대개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입니다. 당파의 의논이 있은 이후로 세도(世道)가 점점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순박하지 않아 오로지 서로 배척하는 짓만 일삼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데에만 전념하니, 비록 군주에게 경계하는 말과 관원들끼리 충고하는 말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걸핏하면 의심하고 비방합니다. 그로인한 폐해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말하여 국가에 이득이 된다면 비록 죽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은 모두 진부하고 새로울 것이 없는데 간혹 시사를 끼워 넣어 더욱 갈등을 조장하니 조정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국가의 형세가 위태로운 것은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큰 의리와 큰 시비로 관계되는 것이 매우 중한 것이 아니면 꼬집어 말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자 하여 일체 의논하는 곳에 한계를 둔 것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된 지금에 어찌 갑자기 이 뜻을 바꾸어 시세를 헤아리지 않고 대간의 반열에 발을 들여놓아 당세의 일에 대해서 입을 놀리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간원의 대사간이란 자리는 얼마나 명망이 있는 자리입니까. 그간에 이 직임을 맡은 자는 대체로 명성이 높은 사람으로 지극히 엄선된 사람이 아님이 없었으니, 어찌 일찍이 신처럼 용렬하고 신처럼 멸렬하며 신처럼 기개가 없고 신처럼 흐리멍덩한데 구차히 무턱대고 자리를 차지한 자가 있었습니까. 천부당만부당함을 스스로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남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현재 역적의 변란이 갓 평정되어 남은 근심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죄수를 국문하는 일이 계속 이어져 일의 정황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어느 때에 끝날지 어느 지경에서 안착 될지 모르겠지만 깊은 근심은 성덕을 열고 많은 어려움은 나라를 일으키니, 바로 오늘이 전하께서 전화위복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러한 때에 간쟁하는 직임은 더욱 마땅히 별도로 신중히 간택하여 무너져 가는 세상의 풍속을 진작시키고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기를 요구한 뒤에야 적을 토벌하고 정도를 회복하는 의리를 밝힐 수 있고, 또한 탕평의 정치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신과 같이 인원만 채울 뿐이고 지위만 훔치는데 줄곧 대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진실로 의장대(儀仗隊)의 말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어찌 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는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고 아래로는 관리의 잘못을 논핵하는 것은 신이 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명기(名器)에 오욕을 남기고 대각에 수치만 끼칠 따름입니다.


臣有篤老兩親, 而家貧無以爲養, 自遂奉檄之願, 幸得專城之供, 私計爲便, 聖恩罔極, 一分報效之道, 唯在於櫛爬凋瘵, 勸課耕繅, 以副我聖上恤民之至意, 而不幸狗馬之疾, 積年沈痼, 方當衰耗之境, 一倍危惙, 形殼雖存, 神氣都脫, 臨事而不能振作, 慮弊而不能釐革, 一日廢衙, 便爲民一日之害, 而朝令申嚴之下, 亦未敢爲卸免之計, 屢月遲回, 一味惶憫, 此際解紱, 在邑民則誠幸矣, 而顧玆裂麻之責, 非如求芻之比, 雖釋輕擔, 反荷重負, 進退羝羊, 公私狼狽, 垂死殘喘, 添一心恙, 寢啖俱忘, 懼懍靡定, 諸般症形, 輾轉加劇, 殆至於無奈何之境, 而守令面替, 新有令甲, 玆不敢徑離府衙, 就尋醫藥, 又不能卽詣京輦, 悉暴肝膈, 虛帶匪分之職, 已一望餘矣. 擬以縣道, 陳此危懇, 而負席昏涔, 全不省事, 數行文字, 猶未克締思,

신에게는 연로한 양친이 있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제대로 봉양할 수 없는데 절로 격서(檄書)를 받는 소원을 이루어13) 다행히 고을 수령의 녹봉을 받아 어버이를 봉양할 수 있었으므로 사적으로 편리하였으니 성상의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방도는 오직 병폐를 없애며 밭을 일구고 길쌈하기를 권장하여 우리 성상께서 백성들을 근심하는 지극한 뜻에 부응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신의 질병은 여러 해 동안 앓아 고질이 되었고 현재 노쇠한 나이가 되어 배로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비록 형체가 있지만 정신과 기운은 모두 빠져서 일에 임하지만 진작시키지 못하고 폐단을 염려하지만 혁파하지 못합니다. 하루 관아의 일을 전폐하면 곧 민간에 하루의 피해를 끼치지만 조령으로 엄히 신칙하는 터에 또한 감히 해면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러 달 동안 지체하였으니 줄곧 두렵고 근심스러워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수령의 도장 끈을 풀고 관직에서 해면되었으니, 고을 백성에게는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서를 찢는 간관의 책임14)은 지방관으로 백성을 돌보는 것 같은 것에 비할 것이 아니니, 비록 가벼운 짐을 벗었지만 도리어 무거운 짐을 메는 것이기에 물러나거나 나아가지 못하는 숫양15)의 신세이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낭패입니다. 죽음이 드리워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 마음이 불안정한 증상 하나가 추가되어 침식을 모두 폐하여 근심과 두려움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데다 여러 가지 증세가 더욱더 심해져서 어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수령은 대면하고 교체하라고 새로운 법령이 내려졌으니, 이에 감히 지레 부(府)의 관아를 떠나 의원과 약을 구하지 못하고, 또 즉시 대궐에 나아가 간절한 신의 심정을 다 드러내지 못하여 분수에 맞지 않은 직명을 헛되이 지니고 있은 지 보름 남짓입니다. 현(縣)과 도(道)를 통하여 이 절박한 심정을 아뢰고자 하였지만 병석에 누워 정신이 흐릿한 채 온전히 일을 살피지 못하였으니, 몇 줄의 글조차 오히려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經營屢日, 藁本纔成, 方欲封徹之際, 得伏見邸報, 有諸鞫囚酌處之命, 或配或宥, 傅之生議者多矣. 臣在遠外, 雖未知卽今獄情之如何, 而原其根柢, 實是亘萬古所無之兇逆, 則不可以枝葉而有所緩忽也, 決矣, 而況推戴等說, 無論情犯之虛實, 人臣得此罪名, 尙何可一刻容息於覆載之間乎? 臣固知聖上處分, 亶出於敦親之誼, 恤刑之念, 而三尺至重, 有難撓屈, 禁堂之疏論, 三司之請對, 俱出於嚴懲討之意, 則何殿下之不卽允愈也? 臣雖不敢以言官自處, 而王章不行, 輿情咸憤, 則在庶僚, 亦不容泯默, 玆於丐免之章, 略此附陳, 惟聖明澄省焉.

몇 칠 동안 궁리하다가 원고를 겨우 완성하여 막 봉인하여 보내려고 할 즈음에 삼가 저보(邸報)를 보니, 국청의 죄수를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유배 보내거나 혹은 풀어주어 생의(生議)16)에 부치고자 하신 뜻이 많았습니다.  신이 먼 지방에 있어서 비록 지금의 옥사의 정황이 어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근원을 따져보면 실로 만고에 없는 흉역이니 지엽적인 것이라고 하여 느슨하게 하거나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추대(推戴)하였다는 등의 말17)은 죄상의 허실을 논할 것이 없습니다. 신하가 이러한 죄명을 얻으면 오히려 어찌 일각이라도 천지 사이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참으로 성상의 처분이 진실로 친족을 돈독히 하려는 우의와 형벌의 적용을 신중히 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을 알지만 법령은 지극히 엄하여 어기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금부 당상관이 올린 상소와 삼사가 청대한 것은 모두 엄히 징토(懲討)하는 뜻에서 나왔으니 어찌 전하께서 즉시 윤허하지 않습니까? 신이 비록 감히 언관으로 자처하지는 못하지만 왕법이 시행되지 않아 여론이 모두 분개하고 있으니, 일반 관리에게 있어서 또한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면직을 청하는 소장에서 이렇게 대략 덧붙여 아뢰니 성명께서는 살펴 주소서.

臣於交印後, 儗卽擔曳作行, 而見方出沒於人鬼關頭, 衝炎趲程, 其勢末緣, 歸趁暮閭, 尙難遄期, 入肅天陛, 斷無其望, 若於未還朝之前, 獲蒙恩遞, 隨意調將, 則延得縷命, 莫非鴻私. 伏乞天地父母, 亟許鐫改臣新授職名, 一以重官方, 一以安私分, 不勝大願云云.”

신이 인수인계를 마친 뒤에 즉시 들것에 실려 길을 나서려 하였는데 현재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데다 더운 날씨에 길을 재촉하는 것은 형세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오히려 빨리 기대하기 어려우니, 궁궐에 들어가 숙배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조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체차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뜻대로 조리한다면 실낱같은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성상의 크나큰 은혜일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상께서는 속히 신에게 새로 제수한 직명을 체차하여 명을 한편으로는 관작을 중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사사로운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 매우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答曰: “省疏具悉. 已諭他批答矣, 爾其勿辭, 從速上來察職.”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이미 다른 비답에서 하유하였으니,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서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4_07_23[18]

吏曹佐郞(徐命彬)上疏: “伏以臣於日昨大政, 獲叨郡除, 旋因宰臣筵白, 特命還差前職, 而聖旨嚴截, 至以厭避要職, 自求外補, 其習不可長, 爲敎, 臣不勝悚惕兢霣之切, 而春坊兼任之命, 洊下此際, 以罪徼榮, 異渥出常, 臣誠啣恩頌諐, 惶蹙徒深, 罔知所以自措也. 噫, 世或有不樂榮進, 斂避要地之人, 而如非山林高尙之士, 亦必恬靜自好者流耳. 臣本志節凡卑, 最居人下, 應擧覓官, 冀霑寸祿, 此其伎倆, 夫豈彷彿於避遠榮途之倫, 而況被誤恩, 濫廁法從, 眷渥冞新, 榮耀已極, 臣顧何心, 逡巡辭避, 每煩籲呼, 以自陷於蹇傲之誅哉? 惟其廢痼之疾, 滅裂之識, 實無可以承恩顧而盡職分, 所以矢死自劃於講讀之職, 凡係淸華, 一切退步, 竊自附於古人所謂量己受職, 辭尊居卑之義, 斷斷苦心, 仰暴靡遺, 伏惟日月之明, 亦豈不照燭也哉? 顧今所叨, 視前忝竊, 不稱尤甚, 豈有一分可堪之理, 而屢當聖上親臨視政, 嚴敎屢申, 誨責切至, 情窮勢迫, 轉身無路, 遂不得不冒沒一出, 以爲蹔伸分義之地而已. 本非敢有一日蹲仍之計, 而又況前佐郞臣徐宗玉, 卽臣從叔, 法例雖無應避之嫌, 同堂叔姪, 一時竝據於權衡人物之地, 實有私義之萬萬不安.


이조 좌랑 서명빈(徐命彬)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며칠 전에 대정(大政)에서 외람되이 군수에 제수된 것18)은 문든 대신(大臣)이 연석에서 아뢴 말로 인하여 특명으로 다시 전직(前職)에서 차임하였는데 성상의 뜻이 준절하여 심지어 요직(要職)을 꺼리고 피하여 스스로 외직에 보임되기를 청하니 이러한 습속을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하교하시기까지 하셨으니, 신은 황송하고 두려운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자시강원의 직임을 겸직하라는 명이 거듭 이러한 때에 내려오니 죄를 짓고도 영화로운 벼슬을 구한 것이어서 특별한 예우는 일반적인 격례에서 벗어났습니다. 신은 참으로 은혜를 생각하여 죄를 자책하니, 황공하고 두려운 마음만 깊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세상에서 혹 영화로운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아 요직에서 자취를 거두어 피하는 사람이 있지만 만일 산림처사로 고상한 지조를 지닌 선비가 아니라면 또한 반드시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자호자(自好者 자기 몸을 아끼는 자)의 부류일 것입니다. 신은 본래 지조와 절개가 모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가장 못난 사람 축에 드니,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을 구하여 적은 녹봉이라도 받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신의 재주가 어찌 영화로운 벼슬자리를 피하여 멀리하는 사람과 비슷하겠습니까. 더구나 과분한 은혜를 입어 외람되게 법가(法駕)를 호종하는 반열에 들었으니, 총애를 입음이 더욱 새롭고 영광스러움이 지극하였는데, 신이 도리어 무슨 마음으로 주저하며 사양하여 회피하면서 늘 번거롭게 호소하여 건방지고 오만한 죄과에 빠지겠습니까. 오직 고질이 된 신의 병상과 지리멸렬한 식견으로는 실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들어 신하 된 자의 직분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학문을 강론하는 직임에 있어서는 스스로 한계를 그었고, 무릇 청직(淸職)과 화직(華職)과 관련된 직임에서 일체 물러나 고인이 이른바 자신의 분수를 헤아려 직임을 받고 높은 벼슬을 사양하고 낮은 자리에 처한다는 의리를 스스로 따르려 하였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우러러 호소하여 남김이 없었으니, 삼가 생각건대, 해와 달같이 밝으신 성상께서 또한 어찌 밝게 살피지 못하셨겠습니까. 다만 지금 맡은 직임은 전에 비해 외람되이 차지한 것이고 걸맞지 않음이 더욱 심하니, 어찌 조금이라도 감당할 만한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번 성상께서 친림(親臨)하여 정사를 볼 때에 엄한 하교가 여러 번 내려와 꾸짖고 가르쳐 주심이 참으로 절실하였고, 정세가 궁박하여 몸을 움직일 길이 없어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염치없이 한 번 출사하여 잠시 분의를 펴려하였을 뿐이고 본래 감히 하루라도 차지하려는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더구나 전 이조 전랑 서종옥(徐宗玉)은 바로 신의 종숙(從叔)입니다. 법례(法例)에 비록 상피(相避)해야 할 혐의가 없지만 한 집안의 숙질이 일시에 사람을 선발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실로 사사로운 분의에 매우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且自銓部而直遷外職, 參一政而旋陞四品者, 多有前例, 非至一再, 故臣之妄意以爲, 自補外窠, 亦不過循已行之例, 而以其無損於政格, 差安於微分焉耳. 噫, 人臣事君, 身非己有, 趨避燥濕, 義所不敢, 苟使臣, 初無決難强之情病, 而罔念恪恭之義, 徒懷自便之圖, 則此其罪戾, 誅殛而有餘矣. 且伏聞宰臣極論大政之失, 至謂之注擬之間, 私意橫流, 筵席嚴祕, 雖未得其詳, 而長僚旣已奔逬下鄕, 則臣亦秉筆周旋於同席之間, 凡於甄選, 多所與聞, 至於堂下通淸, 郞官主之, 則人心之難平, 又安知只在於守宰之不擇而已耶? 今於詆斥之來, 理無獨免, 其不可復冒之義, 於此益皦然矣. 抑念臣雖陋劣無似, 然猶汙不至全無廉媿, 妄一出脚, 素守都壞, 去就之無據, 處義之斑駁, 姑置毋論, 自圖陞擬, 致速人言, 至於以此添作長僚循私之一案, 不惟臣反顧慙汗, 其爲貽當世之羞, 又何如也? 若是而猶欲淟涊盤礴於僨敗之地, 是眞嗜利無恥之一鄙夫耳. 臣雖無狀, 尙何忍爲此也哉? 情勢危蹙, 實無一刻廁跡於榮次之理, 玆敢冒死自劾於宸嚴之下. 伏乞聖明, 俯垂諒察, 重勘臣罪, 將臣本兼職名, 亟行鐫削, 以安賤分, 以謝人言, 不勝萬幸.

게다가 이조에서 곧바로 외직(外職)으로 옮겼으니, 한 번 정사에 참여하고 문득 4품으로 승진한 자는 전례에 많이 있으니 여러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함부로 스스로 외직(外職)의 벼슬자리에 보임된 것은 또한 이미 행했던 전례를 답습하는 데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으니 정격(政格)에 손해되는 것이 없고 하찮은 신의 분수에 조금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신하가 군주를 섬길 적에는 자신의 몸이 제 것이 아니니 열악한 조건이라고 하여 기피하는 짓은 의리상 감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가령 신이 애초에 결코 억지로 일어나기 어려운 정세와 병세가 없었는데도 삼가고 공손히 한다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한갓 스스로 편안함을 도모하는 꾀를 내었다면 이 죄는 죽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삼가 들으니, 재신(宰臣)이 대정(大政)의 실책을 극렬하게 논하여 심지어 주의(注擬)할 때에 사적인 의견이 멋대로 행했다고 이르기까지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연석(筵席)에서의 이야기는 매우 비밀스러워 비록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장관(長官)이 이미 고향으로 급히 내려갔으니 신도 붓을 잡고 동석한 자리에서 주선하여 무릇 사람을 선발할 적에 간여한 것이 많고, 당하관과 통청(通淸)의 경우에는 낭관이 주관하니 사람의  마음에 불편한 것이 또 수령을 선발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을 뿐임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비난한 것에 대해서 이치상 홀로 면할 수 없으니, 다시 외람됨을 무릅쓰고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의리는 여기에서 더욱 분명합니다.

또 생각건대, 신이 비록 용렬하고 보잘 것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오활하게 전혀 염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으니, 함부로 한번 벼슬길에 발을 내딛어 평소 지키던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나아가고 물러남에 기준이 없고 처신하는 도리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우선 채쳐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승진하여 의망되기를 도모하여 사람들의 비방을 초래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때문에 장관이 사사로운 마음을 따른다는 한 가지 죄안(罪案)을 더 짓게 되었으니, 오직 신만 돌아보고 부끄러워 땀을 흘릴 뿐만이 아니라 당세에 수치를 끼치게 된 것이 또 어떠합니까? 이와 같은 데도 일을 그르쳤던 곳에서 허물이 있으면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탐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한 비천한 사람을 따름입니다. 신이 비록 형편없지만 그래도 어찌 차마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까. 정세가 위축되니 실로 일각이라도 영화로운 벼슬자리에 끼일 이치가 없습니다. 이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지엄하신 전하께 스스로를 탄핵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굽어살펴 주시어 신의 죄를 엄히 다스려 신의 본직과 겸직을 속히 삭탈하여 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시고  사람들의 말에 답하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臣敢將此疏, 猥徹崇聽. 伏聞以疏中不書本職, 有還給之命, 臣誠悚惕, 無地自容. 蓋該司之官, 猥不敢辭職, 輒以兼啣陳疏, 臣嘗熟聞此例, 而未覺其本職之亦當竝載, 有此疎謬違式之失, 奏御文字, 何等愼重, 而不能詳審, 致勤聖敎, 臣尤死罪, 玆冒煩猥, 復理前疏. 方擬投進之際, 卽因春坊草記, 召牌辱臨, 分義是懼, 隨詣闕外, 而臣於講職, 素劃已固, 顧今情地, 尤無趨承之路, 略此附申微懇, 徑歸私次, 違慢之罪, 益無所逃. 亦願聖上, 嚴加誅譴, 以爲人臣慢命者之戒焉. 臣無任隕越祈懇之至.” 

신이 감히 이 상소를 외람되이 성상께 올렸는데, 삼가 들으니 상소에 본직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 돌려주라는 명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참으로 황송하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대개 해당 관사의 관리로 자처해서 외람되이 감히 사직하지 못하고 번번이 겸직을 적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이 일찍이 이러한 선례를 익숙히 들은 것이라 본직을 또한 마땅히 함께 기록해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이 상소에서 잘못하여 형식을 어기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성상께 아뢰는 글은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합니까. 그러나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성상께서 수고로이 하교를 내리시게 하였으니 신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번독하고 외람됨을 무릅쓰고 다시 앞서 올린 상소를 정리해서 막 상소를 올리려고 할 때에 곧 세자시강원의 초기로 인하여 소패(召牌)가 외람되이 이르렀으니, 신하된 도리상 두려워 대궐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신이 강관의 직임에 대해서 평소에 그은 것이 이미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만 지금 처지는 더욱 달려가 명을 받들 길이 없어 간절한 심정을 대략 이렇게 아뢰고 지레 사차로 돌아가니 명을 어긴 죄는 더욱 피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성상께서 엄히 처벌하여 명을 어긴 신하의 경계로 삼으소서. 신은 너무도 정신이 아득하여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答曰: “爾其勿辭, 從速察職.”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4_07_23[19]

광주 부윤(廣州府尹) 김상규(金尙奎)가 상소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 가운데 조목별로 아뢴 말이 모두 일리가 있으니, 비변사로 하여금 내게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04_07_23[20]

戊申七月二十三日午時. 上御(熙政堂). (慶尙)監司(朴文秀)請對引見入侍時. (慶尙)監司(朴文秀)*右承旨(趙錫命)*假注書(南泰齊)*記事官(李宗白)^(李周鎭).

오시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박문수(朴文秀)가 청대하여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이다. 경상 감사 박문수(朴文秀), 우승지 조석명(趙錫命), 가주서 남태제(南泰齊), 기사관 이종백(李宗白)․이주진(李周鎭)이 입시하였다.


(朴文秀)曰: “頃日筵中, 有待大臣登筵, 同爲入侍之敎, 故再明日次對, 欲同爲求對, 而臣不關於備局事, 且想其日入侍, 諸臣迭奏, 機務繁委, 事難別白, 故敢此先爲請對矣.” 上曰: “陳達, 可也.” (文秀)曰: “臣爲御史時, 有未了文書, 而仍以從軍矣. 大抵民間疾苦, 近地則或得上徹, 而遐土則不得上聞. 故弊瘼甚滋, 民不聊生, 其作弊文書, 臣謹此持來, 此等文書, 當留睿覽, 事雖細瑣, 亦可以推知其大者矣.”

박문수가 아뢰기를,

“지난번 연석(筵席)에서 대신(大臣)이 연석에 나올 때 함께 입시하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레 차대를 행할 때에 함께 청대하려고 하였는데, 신은 비변사의 일에 관계가 없고 또 이날 입시하면 신하들이 번갈아 아뢰고 기무(機務)가 번다하여 별도로 일을 아뢰지 못할 듯하였으므로 감히 이렇게 먼저 청대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뢰도록 하라.”

하니, 박문수가 아뢰기를,

“신이 어사로 나갔을 때19)에 마치지 못한 문서를 두고 그대로 종군(從軍)하였습니다. 민간의 질고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역은 혹 성상께 보고가 올라 갈 수 있지만 먼 지역은 성상께서 보고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폐막(弊瘼)이 더욱 불어나 백성들이 살아 갈 수 없습니다. 폐단을 만드는 일을 적은 문서를 신이 삼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성상께서 보셔야 합니다. 일이 비록 자질구레하지만 또한 큰일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하니,

上曰: “其文書上之.” (文秀)自袖中出一封文書, 上之曰: “黨論初似不害於民, 而其弊極則置其身與心於蠻觸血戰之場, 而民憂國計, 則全然擔閣, 且一邊退則饑餓特甚, 故及其未退之前, 急爲口腹之計, 以此椎剝民膚, 貪風大振, 此輩誅之, 則不可勝誅. 且有司之臣, 拘於顏面, 不能深治, 雖以貪抵罪者, 畢竟擬律, 止於奪告身, 此有同捉蟹放水. 是故, 吏不畏法, 民益用窮, 臣嘗慨然於斯矣. 至於軍役變通事, 則一疋除減, 雖似惠澤, 然其不足之數, 又當取諸民而充補, 則喜者一家, 怨者十家, 大非朝家一視之道, 而將啓無窮之弊矣. 且國家制治, 固當嚴重, 豈可以呴呴小惠, 徒以苟悅於民乎? 至若(嶺南)事, 則若使臣久爲御史, 則當遍歷州閭, 周知利害, 擧而行之, 不無見效. 而第朝廷早畀臣以按臬之任, 故事多牽掣, 漸不如初, 槪御史則私行, 可以遍行諸州, 而道臣則自有體貌, 一邑留五日, 則凡干支供, 邑力大耗, 故爲道臣者, 不欲久坐一邑, 盡究其弊, 其勢固然矣. 然若令臣專畀嶺事, 責其成效, 如小國三年大國七年之規, 則臣亦當殫竭駑鈍, 仰裨萬一, 如或任之不久, 責之不專, 則徒以(嶺南)伯爲臣榮寵而已, 何足以小補國事哉?” 上曰: “所達儘好. 蓋收一疋, 則必不足於軍役, 而其代亦難充補. 故領相頗以此持難, 頃日筵中, 卿亦以此意仰達, 故予始怳然覺悟矣. 卿在春坊時, 予始知卿, 而今則予已覺悟, 自(嶺南)爲始, 欲專付於卿, 卿若善爲之, 則可使他道響應, 亦可以推其法於他道, 而(湖南)道臣亦無不能爲之慮矣. 況此軍役變通一款, 可判國家之利害, 雖有些少民怨, 甲乙論議, 予當斷不撓奪矣.”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문서를 올리라.”

하니, 박문수가 소매 속에서 봉인한 문서를 내어서 바치고 말하기를,

“당론(黨論)은 애초에 백성을 피해를 끼치지 않는 듯하였지만 그 폐단이 극에 달해서는 만촉(蠻觸)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장20)에 몸과 마음을 두고 백성에 대한 근심과 나라를 위한 계책은 외면하였습니다. 또 한 쪽이 물러나면 굶주림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므로 물러나지 않았을 때 배를 채우기 위한 계책을 급히 세웁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뼛골을 긁어내니 탐욕을 부리는 풍조가 크게 확산됩니다. 이러한 무리는 죽인다 하더라도 다 죽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유사(有司)가 친분에 구애되어 깊이 다스리지 못하니, 비록 탐욕을 부려 처벌을 받더라도 결국 의율(擬律)하여 고신(告身)을 빼앗는 정도에서 그치니, 이것은 게를 잡아 다시 물에 풀어주듯이 애를 써서 이룬 일이 허사가 되는 꼴입니다. 이 때문에 아전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더욱 궁핍해집니다. 신이 일찍이 이 점에 대해서 탄식하였습니다. 군역을 변통하는 일의 경우에는 1필(疋)을 줄여주는 것이 비록 혜택을 주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수량은 또 백성에게 거두어서 충당하니, 좋아하는 집이 한집이라면 원망하는 집이 열 집이니 조정에서 차별 없이 은택을 베푸는 방도가 매우 아닙니다. 장차 무궁한 폐단을 초래할 것입니다. 게다가 국가의 제치(制治)21)는 참으로 엄중하게 해야 하니, 어찌 잗다랗게 작은 은혜를 가지고 한갓 백성을 구차히 좋아하게 하는 짓을 일삼겠습니까. 영남의 일과 같은 경우는 신으로 하여금 오래 어사가 되게 하였다면 마땅히 향리(鄕里)를 두루 돌아다녀 이해를 두루 알아서 거행하여 효과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일찍 신에게 관찰사의 직임을 주었으므로 구애되는 일이 많아 차츰 처음과 같지 못하였습니다. 대략 어사는 사행(私行)하니 여려 고을을 두루 돌아다닐 수 있지만 도신(道)은 스스로 체모가 있으니, 한 고을에서 5일을 머무르면 지공(支供)을 모두 요구하여 읍력(邑力)이 크게 고갈됩니다. 그러므로 도신이 된 자는 한 고을에 오래 머물러 있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 폐단을 따져보면 그 형세가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만약 신에게 영남의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맡겨서 제대로 수행하기를 요구하였다면 소국(小國)은 3년이고 대국(大國)은 7년이면 다스릴 수 있다는 구규22)와 같은 것은 신이 또한 졸렬한 재주를 바쳐서 우러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을 것입니다. 혹 오래 맡기지 않고 전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은 한갓 영남의 방백의 자리가 신에게만 은총이 될 따름이니 어찌 국사에 조그만 보탬이 되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은 참으로 훌륭하다. 1필을 거두니 반드시 군역에 부족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도 충당하여 보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영상이 이 때문에 질질 끈 것이다. 며칠 전 연석에서 경도 이러한 뜻으로 아뢰었다. 짐짓 내가 처음에는 정신없어 깨닫지 못했다. 경이 세자시강원의 직임에 있을 때 내 처음 경을 알았다. 지금은 내 이미 깨달았으니 영남에서 시작하는 것은 경에게 전적으로 맡기고자 하니, 경이 만약 잘 시행한다면 다른 도로 하여금 호응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법을 다른 도에 확대시킬 수 있으며, 호남 도신(湖南道臣)도 시행하지 못하는 염려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렇게 군역을 변통하는 일은 국가의 이해를 판가름할 수 있으니, 비록 사소하게 백성의 원망이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논의하지만 내 마땅히 단연코 흔들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文秀)曰: “臣方欲變通道內軍役, 而臣則多事, 不暇邑邑搜括閑丁, 故欲使營將, 主管各其所屬邑軍丁, 聽臣指揮, 以爲充定闕額之地, 此是道內大事, 不可不明其賞罰, 營將中, 善爲者, 則各別論賞, 不善爲者, 則各別論罪, 以示勸懲之意, 何如?” 上曰: “軍役若善爲變通, 則其功勞豈比於修補軍器者類哉? 其善爲者各別褒賞, 不善爲者則待其狀聞, 當有各別論罪之道矣.[出擧條] (文秀)曰: “今番出征之時, 臣見京軍門軍器, 不成貌樣, 欲放砲而穴少丸大, 終夜刀削, 僅得成樣, 且軍無夕糧, 人馬饑困, 終日雨立, 景象愁慘, 王師若少衂, 則人心波蕩, 無復可爲, 臣與(趙顯命)中夜相泣曰: ‘上有賢君, 而國將亡矣. 幸賴祖宗積德, 殿下威靈, 凶逆之徒, 自底天討, 是豈人力之所及也? 臣自叨春坊, 受恩罔極, 每欲以一死仰報, 而第(嶺南)事百弊坌興, 收拾甚難, 此實可憫矣. 營穀甚多, 而年例應用, 亦甚浩繁, 不暇他及, 而別會還上耗, 比他道最多, 宜以此充塡, 今年動兵時所用之軍糧, 若不盡充其數, 則明年亦依今年例, 次次充補, 以爲裕軍餉之道, 似爲得宜矣. 至於下納米, 則亦當使(萊)府, 必於六七月間, 下納(釜山倉), 然後可不失交隣之道, 而近來(萊)府不卽出給, 中間料理, 以此民弊滋甚, 隣釁易生, 此亦可慮矣. 第若捨此, 則(萊)府實無措手之處, 其在重邊圉, 備不虞之道, 似當有蔘稅等物推移劃給之道矣.”


박문수가 아뢰기를,

“신이 현재 도내의 군역을 변통하고자 하지만 신은 일이 많아 고을마다 다니면서 한정(閑丁)을 찾아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장(營將)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소속된 고을의 군정(軍丁)을 관리하고 신에게 지휘를 받아 궐액(闕額)을 충정(充定)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도내의 큰 일 이어서 그 상벌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장 가운데 잘 하는 자는 각별히 논상하고 잘하지 못하는 자는 각별히 논죄하여 권면하고 징계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역을 잘 변통한다면 그 공로가 어찌 병기를 수리하고 보충하는 따위에 견주겠는가. 잘하는 자는 각별히 포상하고 잘하지 못하는 자는 장계로 보고하면 마땅히 각별히 논죄할 것이다.”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박문수가 아뢰기를,

“이번에 출정할 때 신이 경군문(京軍門)의 병기를 보니 모양새을 갖추지 못하여 총을 쏘고자 하였지만 총구가 좁고 탄환이 커서 밤새 깎아 낸 뒤에 겨우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게다가 저녁 군량이 없어서 사람과 말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종일 비를 맞으며 서있었으니 정경이 몹시 참담하였습니다. 왕사(王師)가 조금이라도 패배한다면 인심이 동요하여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으니, 신이 조현명(趙顯命)과 한밤중에 울면서 말하기를 ‘위로 어진 군주가 계시는데 국가가 장차 망하려고 한다. 다행히 조종(祖宗)이 쌓은 덕과 전하의 위엄에 힘입어 흉역의 무리가 스스로 궤멸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세자시강원의 직임을 맡았을 때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망극하여 늘 목숨을 바쳐 보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남의 일은 온갖 폐단이 먼지처럼 많이 일어나 수습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이것은 참으로 근심할 만합니다. 군영(軍營)에서 주관하는 환곡이 매우 많지만 연례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도 매우 많아 다른 곳에 미칠 겨를이 없지만 별회곡(別會穀)23)을 운용하여 생긴 환자(還上)의 모조가 다른 도에 비해서 매우 많으니, 마땅히 이것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올해 군대를 동원할 때 사용한 군량을 만약 그 수량을 다 충당하지 못하면 내년에 또한 올해의 예대로 차례차례 보충하여 군향(軍餉)을 넉넉하게 하는 방도로 삼는 것이 합당한 듯합니다. 하납미(下納米)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또한 마땅히 동래부(東萊府)로 하여금 반드시 6, 7월 사이에 부산창(釜山倉)에 하납(下納)한 뒤에 교련(交隣)의 도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근래  동래부에서 즉시 내 주지 않고 중간에서 차익을 취합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받는 폐해는 더욱 심하고 이웃 나라와 틈이 생기기 쉬우니, 이것은 또한 근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놔두면 동래부는 실로 손 쓸 곳이 없으니, 변방을 중히 여기고 뜻밖의 상황에 대비하는 방도에 있어서는 마땅히 삼세(蔘稅) 등의 물품으로 변통하여 떼어주는 방도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하였다. 


(趙錫命)曰: “臣於頃年, 待罪(萊)府, 故稔知此弊矣. 下納米則(萊)府以此蠲役, 不能及期出給, 其在國體, 不當如是, 故臣在任之時, 則勿使蠲役, 趁卽出給矣. 且(萊)府有物貨稅用之規, 而近來則盡納戶曹, 官家一無所用, 殊非蓄物力, 備不虞之意也. 至於蔘稅, 亦上納戶曹, 故商賈輩皆以上納, 爲弊端, 莅(萊)府者, 皆知其爲弊, 而以別嫌之道, 不敢仰請變通矣.” (文秀)曰: “此等事則廟堂當於後日, 稟旨變通矣. 各驛奴婢逃故, 臣今方覈査, 一郵所得, 或至百八十, 或至二百, 若善爲査出, 則其數必多, 以今年所收之貢, 添補馬價, 豈不優足哉? 大抵驛奴婢貢, 盡歸察訪之私用, 少不添價於立馬, 誠可寒心. 非但此也, 驛奴之伶俐者, 或圖陞驛吏, 或納租免賤, 其所應役, 不過疲殘奴婢而已. 以此馬政疎虞, 雖以今番變亂時, 觀之, 傳命之際, 多致苟簡, 將來生事, 不言可知. 臣方使各驛察訪, 一一査出奴婢, 察其能否, 其善爲者, 則自朝家不可無褒賞之典, 而不善爲者, 則亦不可無別樣論罪之道, 如是然後, 方可爲勸懲之道矣.” 上曰: “所達儘好, 依爲之.”[出擧條]


조석명이 아뢰기를,

“신이 몇 해 전에 동래 부사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납미의 경우에는 동래부가 이렇게 역을 견감해 주었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서 내주지 못하는 것이니, 국가의 체모에 있어서는 마땅히 이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이 재임하였을 때에는 역을 견감해 주지 말고 제때에 내주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동래부에는 有物貨稅用之規, 근래에는 호조에 모두 납부하여 관가(官家)에는 하나도 사용하는 것이 없으니, 물력을 축적하고 뜻밖의 상황에 대비하는 뜻이 아닙니다. 삼세의 경우에는 또한 호조에 상납하기 때문에 장사치들이 모두 상납하는 것을 폐단으로 여기고, 동래부에 부임하는 자는 모두 그것이 폐단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일이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구별하는 방도24)를 가지고 감히 변통하기를 우러러 청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박문수가 아뢰기를,

“이러한 일은 묘당에서 마땅히 앞으로 상의 뜻을 여쭈어 변통해야 합니다. 각 역참의 노비 가운데 도망하거나 사망한 것을 신이 막 자세히 조사하니, 한 역참에서 찾아낸 것이 혹은 180명 혹은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만약 꼼꼼하게 조사한다면 그 숫자는 반드시 늘어날 것이니, 올해 거두는 공물을 마가(馬價)에 보충하면 어찌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역참 노비의 공물은 모두 찰방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말을 대기시키는 데에 조금도 값을 보태지 않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역노(驛奴) 가운데 영리한 놈은 혹은 역리(驛吏)에게 승서되기를 도모하고 혹은 세금을 내고 면천(免賤)되었으니, 응당 해야 할 역을 지는 자는 병들고 나약한 노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 때문에 마정(馬政)이 허술해지니, 비록 이번에 일어난 역적의 반란을 가지고 살펴보더라도 명을 전할 때에 구차하고 소홀한 경우가 많았으니, 앞으로 사단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신이 막 각 역참의 찰방으로 하여금 낱낱이 노비를 조사해 내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잘 처리하는 지 잘 처리하지 못하는 지를 살펴서 잘 처리하는 자는 조정에서 포상을 내리는 은전이 없을 수 없고 잘 처리하지 못하는 자는 또한 별도로 논죄하는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권면하고 징계하는 방도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을 참으로 훌륭하다.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文秀)曰: “先正臣(鄭汝昌)子孫及(陜川)故參判(姜大遂)子孫, 頃當變亂之時, 皆毅然自守, 不從賊黨, 爲國之誠, 誠爲可嘉. 臣於其時, 以此狀聞, 仰請朝家之褒用, 而皆寢而不報, 更令臣甄薦道內人才, 前薦旣不用, 則雖使臣更薦他士, 有何裨益? 況薦而不用, 則人皆觖望, 不若初不薦進之爲愈也. 請令銓曹更考臣前日狀聞, 兩家子孫, 各別錄用, 以示褒賞之意, 何如?” 上曰: “所達儘好, 兩家子孫, 當錄用後, 方可以聳動一道矣. 考其狀聞, 各別收用事, 分付銓曹可也.”[出擧條] (錫命)曰: “(嶺南)人之出於逆招者, 若落空, 則似無可問; 若不落空, 則當有處分. 聞(黃翼再)*(權萬)至今待罪, 彷徨道路云矣.” (文秀)曰: “(柳夢瑞)*(權德秀)亦在黯淡之中, (安東)之人, 皆不往見云, 此等關係逆獄者, 當拿來究問, 若曖昧則當放送, 不然則當施律矣. (黃翼再)*(權萬)至今待罪, 彷徨道路云, 疑之則當殺之, 不疑之則當夬示不疑之心矣. (宋寅明)主猛, (李宗城)主寬, 皆過中, 而近來廢族甚多, 緣坐諸人, 皆置之沿邊, 此最可慮. 宜使此類, 漸次爲平民, 當移置信實郡邑, 分付守宰, 數數檢察, 似宜矣. 此事從容下詢于諸大臣, 處之, 何如?” 上曰: “所達儘好, 予當深思而處之矣.”


박문수가 아뢰기를,

“선정신(先正臣) 정여창(鄭汝昌)의 자손과 합천(陜川)의 고 참판 강대수(姜大遂)의 자손은 지난번에 변란이 발생하였을 때 모두 의연히 지조를 지키고 역적의 무리를 따르지 않았으니, 국가를 위한 정성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상하게 여길 만합니다. 신이 그때에 이러한 내용을 적어서 장계로 보고 하여 조정에서 포상하고 등용해 줄 것을 우러러 청하였지만 모두 폐기하고 상께 보고하지 않았는데, 다시 신으로 하여금 도내 인재를 감별하여 천거하게 하였습니다. 앞서 천거한 자가 이미 쓰이지 못하였으니 비록 신으로 하여금 다시 다른 선비를 천거하게 하였지만 무슨 보탬과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천거하였는데 등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두 실망할 것이니, 애초에 천거하여 올리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청컨대 전조로 하여금 다시 신이 앞서 장계로 보고한 내용을 조사하여 두 집안의 자손을 각별히 녹용하여 포상하는 뜻을 보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이 참으로 좋다. 두 집안의 자손은 마땅히 녹용(錄用)한 뒤에 한 도를 고무시킬 수 있다. 장계로 보고한 내용을 살펴서 각별히 거두어 쓰도록 전조에 분부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조석명이 아뢰기를,

“영남 사람 가운데 역적의 공초에 거명된 자 가운데 만약 거짓임이 판명되었다면 심문할 만한 것이 없을 듯하지만 거짓임이 판명되지 않았다면 마땅히 처분해야 합니다. 듣건대, 황익재(黃翼再)과 권만(權萬)이 지금까지 대죄(待罪)하여 도로에서 배회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박문수가 아뢰기를,

“유몽서(柳夢瑞)와 권덕수(權德秀)도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안동(安東)의 사람들이 모두 가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역적의 옥사와 관계된 자는 마땅히 잡아와서 심문하여 만약  아무 잘못 없이 누명을 썼다면 마땅히 풀어주고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형률을 시행해야 합니다. 황익재과 권만이 지금까지 대죄하여 도로에서 배회한다고 하니, 의심스러우면 죽여야 하고 의심스럽지 않다면 마땅히 분명히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송인명(宋寅明)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이종성(李宗城)은 관용을 베풀기를 주장하지만 모두 중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폐고된 족속이 매우 많아 연좌된 사람들을 모두 연변(沿邊)에 안치하였으니, 이것은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마땅히 이러한 부류로 하여금 점차 평민으로 만들어 믿음직스러운 군읍(郡邑)으로 옮겨 놓고 수령에게 분부하여 자주자주 점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 일은 조용히 대신들에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이 참으로 좋다. 내 마땅히 깊이 생각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文秀)曰: “(安鍊石)事有同雪上加霜, 臣非敢請罪(鍊石)也. 第(嶺南)士人豪强事, 臣每欲一聞於上矣. (鍊石)與(權相翊)符同, 僞造文記與斜文, 盜奪他人奴婢, 又勒奪峽民田畓, 且曳出渠家碑石, 而壓殺一僧, 如此之事, 不一而足, 其弟老石亦然. 且(尙州)士夫輩, 侵虐寺僧, 故臣遣將校, 搜探寺中文書以來, 則兩班輩作牌寺僧, 策應甚多, 至於鹽醬細瑣等物, 亦皆求貸, 以此僧輩皆不支吾, 將有離散之漸, 若見此文書, 則可以知兩班之所爲矣. 且南漢僧軍實爲巨弊, 將來之憂, 亦不細矣.” 上曰: “我國最弱者僧也.” (文秀)曰: “朝家若顯爲僧地, 則亦必有弊矣. 道內各邑, 宮家折受處甚多, 七十二官中, 五十二邑, 有折受處, 宮家差人輩, 作弊甚巨, 民不堪苦, 若覽此文書, 則事雖細瑣, 可以推知小民之受弊矣. (永安尉)宮折受之在道內者, 多至八千七十六結, 今則旣過四代, 似當依國典蠲減, 而敦寧府魚廛, 亦策應浩多, 爲弊不細, 此等弊端, 當劃卽變通, 然後貧窮之民, 庶可支保矣. 且(南武)守令盡殫邑力, 餽事宰相, 此不過宰相家一時之用, 而其本則出自小民之膏血也. 此等事當自聖躬始, 導率飭厲, 痛革此習, 則國其庶幾矣.” 上曰: “所達儘好, 當各別留意焉.”


박문수가 아뢰기를,

“안연석(安鍊石)의 일은 불행이 겹쳐서 일어난 격입니다. 신은 감히 안연석에 죄주기를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영남 사인 가운데 권세를 믿고 횡포를 부리는 일에 대해서 신이 늘 한 번 상께 보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연석이 권상익(權相翊)과 한통속이 되어 문기(文記)와 사문(斜文)을 위조하여 타인의 노비를 빼앗았으며, 또 협민(峽民)의 전답을 강제로 빼앗았고, 게다가 그 집안의 비석을 끌어내어 중을 눌러 죽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의 아우 안노석(安老石)도 똑같습니다. 상주(尙州)의 사대부들이 사승(寺僧)을 침범하여 포학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장교를 보내 사찰의 문서를 찾아오게 하니, 양반들이 사승(寺僧)에게 패지(牌旨)를 작성하여 응책(策應)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심지어 소금과 간장 등 자질구레한 물건도 모두 빌려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승려들이 모두 버티지 못하니, 장차 점점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이 문서를 본다면 양반이 하는 짓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승군(僧軍)25)은 실로 큰 폐단입니다. 앞으로 근심이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약한 자는 중이다.”

하였다. 박문수가 아뢰기를,

“조정에서 만약 사찰을 드러내 놓고 만들면 또한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도내 각 읍에 궁가(宮家)에서 절수(折受)한 곳이 매우 많습니다. 72관(官) 가운데  52읍(邑)에 절수(折受)한 곳이 있으니 궁가(宮家)의 차인(差人)들이 폐단을 짓는 것이 매우 커서 백성들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 문서를 열람하시면 일이 비록 자질구레하지만 힘없는 백성들이 받는 폐해를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영안위궁(永安尉宮)에서 절수한 것 가운데 도내에 있는 것이 8천 76결(結)이나 됩니다. 이제 4대(代)가 지났으니, 마땅히 국법에 따라 줄여야 할 듯합니다. 돈녕부(敦寧府)의 어전(魚廛)도 책응(策應)이 너무 많아서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차단하여 즉시 변통한 뒤에 곤궁한 백성들이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행(南行)과 무반으로서 수령이 된 자는 읍력(邑力)을 다 쥐어짜서 재상(宰相)에게 물건을 보내어 섬기니, 이것은 재상 집안에서 일시적으로 쓰는 용도에 불과하지만 그 근본은 나약한 백성들의 고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마땅히 성상께서 솔선수범하여 이끌어 칙려(飭勵)하시고 이러한 습속을 통렬하게 혁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국가가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이 참으로 좋다. 각별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文秀)曰: “(榮川)有故相臣(權尙夏)書院, 而院中生徒, 率多騎步兵子孫, 大抵此輩, 身着道袍, 漸爲士子模樣, 此習不可長, 而爲守宰者, 或有扶植之者, 此皆黨論之所致也. 臣雖不尊奉(權尙夏), 然此人豈受俎豆於騎步兵者耶? 臣見(權爀), 言及此事, (爀)亦笑而不怒矣. 且(金海)禁御軍, 自作廳號, 軍保收錢, 色目甚多, 而或用於京外情債, 或用於自中酒食之資, 其數夥然, 弊端亦多, 如此之類, 臣方欲一一査出矣. (尙州)居士人(成爾漢)武斷鄕曲, 行事不美, 稱以營造(趙正萬)生祠宇, 計民戶收錢, 祠宇則實無營造, 盡歸私用. 且修改(鄕校)時, 勒貸富民穀, 修改(鄕校), 自是本官擧行之事, 而托以(鄕校)修改, 勒貸民穀, 盡歸私用, 萬萬無狀, 當空官時, 閉三城門, 只開一門, 場市出入之人, 無知委之事, 而稱以(趙)等生祠堂所用, 一人捧一長木, 則赴場之民, 不能預知捧木之事, 故皆以錢收納, 至於洛陽驛馬, 任其濫騎. 且使其奴屠牛, 而捧其牛稅, 此則當自本道處決, 而士人(李漢訥)所居傍近山, 禁其折草, 使民人等, 先折渠之田畓草, 然後許折, 欲奪隣近佛堂, 而以(淸州)討捕營, 譏察居士樣, 恐動居士輩, 盡逐後, 仍奪爲渠之書堂, 每當京行時, 勒奪馬兵馬騎往, 租一石給利, 折價四兩, 甲利收捧, 石魚五尾, 分給村民, 以大斗, 必捧牟一斗, 村民田畓, 必以歇價勒買, 私屠牛隻, 半食半賣, 還作本價, 此等之事, 不一而足. 臣以其士夫, 故兩人不欲遽加刑訊, 欲招致官庭後, 數其許多罪過, 兩人奴子, 欲爲一倂刑推計, 而漢訥上京, 故使之來現, 而終不下來, 分付刑曹, 使之捕捉下送本道, 以爲處決之地, 何如?” 上曰: “此不過一儒生, 道臣當爲處決, 而御史廉問中, 亦有武斷之條, 武斷之弊, 民不堪之, 而此則尤甚矣. 雖曰士夫, 若其所行不善, 則當爲刑推, 如此之輩, 輦轂之下, 亦必有之, 此類痛治然後, 方可爲懲戢之道, (成爾漢)則自本道刑推, (李漢訥)則自刑曹嚴刑後, 送于本道, 使監司擬律處決, 可也.”[出擧條]


박문수가 아뢰기를,

“영천(榮川)에 고 상신 권상하(權尙夏)를 배향한 서원이 있는데 서원에서 공부하는 생도는 대체로 기병과 보병 출신의 자손입니다. 대저 이러한 무리가 도포(道袍)를 입고 점점 사류의 행세를 하니, 이러한 습속은 자라게 해서는 안 되지만 수령 가운데 혹 육성시키는 자가 있으니, 이것은 모두 당론 탓입니다. 신이 비록 권상하를 존숭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어찌 기병과 보병에게서 제물을 받겠습니까. 신이 권혁(權爀)을 보고 이 일을 언급하니, 권혁도 웃고서 노여워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김해 금어군(金海禁御軍)이 스스로 관청의 이름을 지어서 군보(軍保)가 돈을 거두는 것이 종류가 매우 많지만 서울과 지방의 정채(情債)에 사용하나 혹은 내부에서 음식을 먹는 마련하는 비용으로 쓰니, 그 수가 너무 많고 폐단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부류는 신이 현재 낱낱이 조사해 내고자 합니다. 상주(尙州)에 사는 사인 성이한(成爾漢)은 백성을 세력으로 억압하여 추잡한 짓을 하였습니다. 조정만(趙正萬)의 생사우(生祠宇)를 건립한다고 하고서는 민호(民戶)를 헤아려 돈을 거두었는데, 사우(祠宇)는 실로 건립하지 않고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게다가 향교(鄕校)를 개수할 때에 부유한 백성에게 곡식을 강제로 빌렸지만 향교를 개수하는 것은 본래 본관(本官)에서 거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향교를 개수한다는 핑계를 대고 백성들의 곡식을 강제로 빌려서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니, 매우 형편이 없습니다. 현감이 공석일 때 세 성문을 닫고 한 쪽 문만 열어 놓고 시장에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통지하지 않고 조정만 등의 생사당(生祠堂)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에게 한 나무를 가지고 오게 하니, 시장으로 가는 백성이 나무를 가져오는 일을 미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두 돈으로 수납하였습니다. 낙양(洛陽)의 역마(驛馬)의 경우에는 규정을 어기고 함부로 타게 하였습니다. 또 그의 종으로 하여금 소를 훔치게 하고 그 우세(牛稅)를 거두어들였으니, 이것은 마땅히 본도에서 처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인 이한눌(李漢訥)은 살고 있는 곳이 산과 가까웠는데, 풀을 베는 것을 금하고 백성들에게 먼저 그의 전답에 난 풀을 벤 뒤에 베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인근의 불당(佛堂)을 빼앗고자 하였고, 청주(淸州)의 토포영(討捕營)을 이용하여 거주하는 선비들을 기찰하는 채 하면서 거주하는 선비들에게 겁을 주어서 모두 쫓아낸 뒤에 빼앗아 그의 서당으로 삼았습니다. 매번 서울로 갈 때에는 마병(馬兵)의 말을 강제로 빼앗아 타고 갔습니다. 조(租)1섬에 대해서 준 이자는 4냥으로 절가(折價)하여 갑리(甲利)로 거두어들이고, 석어(石魚) 5미(尾)를 시골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큰 말로 보리 한 되를 거두어들였으며, 촌민(村民)의 전답은 반드시 헐값에 강제로 구입하였고, 사사로이 우척(牛隻)을 훔쳐서 반은 먹고 반은 팔았는데 그것으로 도리어 본가(本價)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이 그들이 사대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갑자기 형신(刑訊)하고자 하지 않고 관정(官庭)으로 불러들인 뒤에 그가 지은 허다한 죄과를 따지고자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노자(奴子)는 일체 형추(刑推)하려고 생각했는데, 이한눌이 상경하였기 때문에 와서 현신(現身)하게 하였는데 끝내 오지 않았으니, 형조에 분부하여 체포하여 본도로 내려 보내 처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자는 한 유생에 불과하니 도신이 처결해야 한다. 그런데 어사가 염문(廉問)하는 가운데 또한 무력을 써서 강제로 행하는 조(條)가 있으니, 무력을 써서 강제로 행하는 폐단은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더욱 심한 것이다. 비록 사대부라고 하지만 만약 행실이 나쁘면 마땅히 형추해야 한다. 이러한 놈들은 도성에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놈을 통렬하게 다스린 뒤에야 징계하여 제지하는 방도를 삼을 수 있다. 성이한은 본도에서 형추하고 이한눌은 형조에서 형신한 뒤에 본도로 보내 감사로 하여금 의율(擬律)하여 처결하도록 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文秀)曰: “(嶺)底各邑不過六七邑位太徵捧, 而最爲民弊, 本太六斗代, 六升木代捧, 未知何時創出, 而六升木又變爲九升木, 九升木又變爲三兩錢, 次次加捧之弊, 不啻倍蓰, 若當太賤之時, 則三兩錢, 爲六十斗太, 朝家於他道, 則皆捧六斗太, 而獨於此, 如是勒徵, 是豈一視之道? 必以六斗太上納, 然後可服人心, 待大臣入侍, 詢問處之, 何如?” 上曰: “有若曰‘百姓足, 君誰與不足’, 此則不但什一而已, 不知其又幾倍矣. 所達旣得宜, 則不必更議于大臣, 依所達爲之, 可也.”[出擧條] (文秀)曰: “聞慶座首(南圖一)猝當變亂, 凡所施設, 多有可尙者, 而(元弼揆)爲新倅下來, 則(圖一)拒而不納曰: “當此亂時, 雖稱新倅而來, 旣不持官敎, 又無可據之公文, 決不可上官, 終始牢拒, 弼揆旣不得上官, 故待罪獄門, 圖一獨自領軍, 防守(鳥嶺), 爲國效勞之誠, 誠爲可嘉. 臣未見其面, 不得詳知其爲人, 待臣下去後招見, 而其人可合於蔭仕, 或武弁, 則卽當狀聞, 令該曹隨所宜, 各別調用, 未知何如?” 上曰: “此人事, 誠不易得, 待其狀聞, 令該曹各別調用可也.”[出擧條]


박문수가 아뢰기를,

“영남(嶺南)의 새재 주변 각 고을26)은 6, 7읍에 불과한데 위태(位太 조세로 바치는 콩)을 징봉(徵捧)하는데 이것이 가장 민간의 폐해가 됩니다. 본태(本太) 6두(斗)의 대금을 육승목(六升木 여섯 새의 면포) 대금으로 거두어들이니, 어느 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육승목이 또 변하여 구승목(九升木)이 되었고, 구승목이 또 변하여 삼량전(三兩錢)이 되었으니, 차례차례 더 거두어들이는 폐단은 몇 곱절보다 훨씬 많습니다. 만약 매우 야박한 때를 만나면 삼양전이 육십두태(六十斗太)가 될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다른 도에 대해서는 모두 육두태를 거두어들이는데 유독 이곳에서만 이처럼 강제로 징수하는 이것이 어찌 만백성을 똑같이 여기는 방도이겠습니까? 반드시 육두태로 상납한 뒤에 인심을 복종시킬 수 있으니, 대신(大臣)이 입시하면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약(有若)이 말하기를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 혼자 부족하게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27)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다만 10분의 1의 세금을 거두는 것일 뿐만이 아니다. 또 몇 배가 될지 알지 못한다. 아뢴 것이 참으로 적절하니 굳이 더 대신(大臣)과 의논할 필요가 없다.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박문수가 아뢰기를,

“문경 좌수(聞慶座首) 남도일(南圖一)은 갑자기 변란이 일어났을 때 무릇 시행한 것은 가상한 점이 많습니다. 원필규(元弼揆)가 새 수령이 되어 내려갔는데, 남도일이 거절하여 들이지 않고 말하기를 ‘이러한 난리 때에 비록 새로운 수령이라고 하고 내려왔지만 이미 교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증빙할 만한 문서가 없으니, 결코 관아에 오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굳게 거절하자 원필규가 관아에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옥문(獄門)에서 대죄하고 있고, 남도일이 혼자 군대를 지휘하여 조령(鳥嶺)을 막아서 지켰습니다. 국가를 위해 힘쓴 정성은 참으로 가상합니다. 신이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해 그의 사람됨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 신이 내려간 뒤에 불러 보고 그 사람이 음사(蔭仕)나 무변(武弁)에 합당하면 즉시 장계로 보고하겠습니다. 해당 조로 하여금 마땅한 바에 따라 각별히 조용하게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계로 보고한 뒤에 해당 조로 하여금 각별히 조용(調用)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文秀)曰: “經賊邑諸將校, 多有可用者, 亦多有爲國效勞者, 臣下去後, 當抄出狀聞, 宜令各軍門, 敎鍊官一窠, 卽爲差下, 一以示褒賞之意, 一以爲收拾人心之地, 何如?” 上曰: “所達儘好, 待其狀聞, 令三軍門, 各別調用事, 申飭可也.”[出擧條] (文秀)曰: “道內各邑例有進上鹿脯, 而得鹿未易, 故收斂許多民錢, 某條貿得, 以此吏緣爲奸, 且雖或有錢, 鹿若難得, 則以牛肉作脯, 以粉塗之, 捧上之際, 多給情債, 稱以鹿脯, 其捧上者, 旣受情債, 故亦稱以鹿脯捧上, 而其實則牛脯也. 今若變通, 以片脯代捧, 則民間庶可無收錢之弊矣.” 上曰: “所達好矣, 以片脯代捧可也.”[出擧條] (文秀)曰: “各邑巫女布, 必以細木捧上者, 蓋設法初意, 在於禁斷巫女, 而今則反爲弊端, 如良役之侵徵一族, 以此之故, 朝家爲慮其弊, 以常木, 使之捧用, 而戶曹尙今不爲擧行, 此巫女布, 不過爲堂郞之丘價, 則以此害及生民, 誠爲不當, 此後則依騎*步兵布升數例, 捧上之意, 分付戶曹,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文秀)曰: “(仁同)有羊一族, 二百年前, 不過三頭羊捧納, 而今則不知爲幾倍, 侵徵一族, 以錢捧上, 此亦窮民受弊之一端也.” 上曰: “此亦羔毛筆之類也.” (文秀)曰: “此則臣下去後, 當査出狀聞, 待臣狀聞, 申飭戶曹, 何如?” 上曰: “依爲之.”


박문수가 아뢰기를,

“적이 점령한 고을의 장교들 가운데 쓸 만한 자가 많고, 또한 국가를 위해 힘쓴 자도 많으니, 신이 내려간 뒤에 뽑아서 장계로 보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각 군문으로 하여금 교련관 한 자리는 빈자리로 두어 즉시 차하하게 하여 한편으로는 포상하는 뜻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것이 참으로 좋다. 장계로 보고하면 삼군문(三軍門)으로 하여금 각별히 조용하도록 신칙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박문수가 아뢰기를,

“도내 각 읍은 녹포(鹿脯)를 진상하는 전례가 있는데 사슴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허다한 민전(民錢)을 거두어 되는 대로 구매하니, 이 때문에 아전들이 농간을 부립니다. 게다가 비록 혹 돈이 있더라도 사슴을 잡지 못하면 쇠고기로 포를 뜨고 분을 발라 봉상(捧上)할 때 정채(情債)를 넉넉히 주고 녹포(鹿脯)라고 하면 봉상하는 자가 이미 정채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녹포라고 하면서 봉상하지만 그 실상은 우포(牛脯)입니다. 지금 만약 변통하여 편포(片脯)28)로 대신 봉상한다면 민간에서는 아마 돈을 거두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것이 좋다. 편포로 대신 봉상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박문수가 아뢰기를,

“각 읍의 무녀포(巫女布)는 반드시 세목(細木)으로 봉상하는 것은 아마도 법을 만들 때의 의도는 무녀를  엄중히 금하는 데 있었지만 지금은 도리어 폐단이 되니, 양역(良役)에 대해서 일족(一族)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조정에서 그 폐단을 염려하여 상목(常木)으로 거두어 쓰게 하였는데 호조에서 지금까지 거행하지 않습니다. 이 무녀포는 당상과 낭청이 사사로이 부리는 구종(驅從)의 급료를 지불하는데 불과하니, 이 때문에 피해가 백성에게 미치는 것은 참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의 포의 샛수를 규례대로 봉상하도록 호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박문수가 아뢰기를,

“인동(仁同)에 양을 기르는 일족(一族)이 있는데 200년 전에는 불과 세 마리 양을 봉납(捧納)했는데 지금은 몇 배가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일족에게 강제로 징수하여 돈으로 거두어들이니, 이것도 가난한 백성이 폐해를 당하는 한 가지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또한 고모필(羔毛筆)의 유이다.”

하니, 박문수가 아뢰기를,

“이것은 신이 내려간 뒤에 조사해서 장계로 보고하겠습니다. 신이 장계로 보고한 뒤에 호조에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文秀)曰: “今番變亂之際, 遐方束伍軍濟濟來會, 雖有病者, 亦扶杖而來, 此非徒殿下惠澤之及民也, 祖宗積累之德, 固結於下而然也. 願殿下纘承基圖, 垂裕後昆, 而至於擇守令一款, 亦各別留意, 以爲臣民之幸, 不勝幸甚.” 上曰: “此言亦好, 當留意焉.” (文秀)曰: “此等事, 皆非一朝可行之事, 當深思熟量, 漸次施行, 而大抵臣子於君父之前, 不能盡達其所懷, 而臣則不敢自阻, 言不擇發, 或被問備之罰, 然其所言者, 則或不無一得之見, 願殿下勿以人廢言, 下詢于大臣而處之, 則幸甚幸甚.” 上曰: “此文書欲還爲持去耶?” (文秀)曰: “若欲留覽, 則當不持去矣.” 上曰: “其中折受文書則留之, 其餘則還爲持去, 可也.” 諸臣遂退出.


박문수가 아뢰기를,

“이번 변란이 일어났을 때 먼 지방 속오군(束伍軍)이 많이 와서 모였으니 비록 병자라 할지라도 지팡이를 짚고 왔습니다. 이것은 다만 전하의 은택이 백성에게 미친 것이 아닙니다. 조종이 쌓은 덕이 참으로 아래 사람의 마음에 맺혀서 그런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기업(基業)을 이어받아 후손에게 복을 내리시고, 수령을 선택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또한 각별히 유념하시어 신민의 다행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너무나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도 좋다. 유념하겠다.”

하니, 박문수가 아뢰기를,

“이러한 일은 모두 하루아침에 갑자기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심사숙고하여 조금씩 시행하소서. 대저 신하가 군주의 앞에서 소회를 다 아뢸 수 없지만 신의 경우는 감히 스스로 꺼리지 않고 가려서 말하지 않아 문비(問備)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뢴 말은 신의 하찮은 소견에서 나온 것이지만 사람 때문에 말을 버리지 마시고 대신(大臣)에게 하문하여 처리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문서는 도로 가져가고자 하는가?”

하자, 박문수가 아뢰기를,

“만약 계속 보고자 하신다면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가운데 절수(折受)와 관련된 문서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도라 가져가라.”

하였다. 신하들이 마침내 물러났다.


 

1)원도(遠道)와 중도(中道):조선 8도를 서울을 기준으로 거리의 원근에 따라 경기는 근도(近道), 충청ㆍ강원ㆍ황해도는 중도(中道), 전라ㆍ경상ㆍ평안ㆍ함경도는 원도(遠道)라고 구분하였다. 典律通補 吏典 考課


 

2) 삼조(三朝) : 효종(孝宗), 현종(顯宗), 숙종(肅宗) 세 왕을 가리킨다. 


 

3) 상성(相性)의 노래 : 이해 6월에 심성연(沈成衍)이 바친 공초에서 “여릉군(驪陵君)이 그 형이 하는 짓을 한탄하여 가슴을 치고 소리 내어 울었고 여흥의 아내도 그 모의를 알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동요(童謠)를 지어 ‘그 상(相)을 보면 느린데 성(性)은 어찌 급한가?[觀其相則緩 而性則何急也]’ 하였는데, 상(相)은 심상관을 가리키고 성(性)은 이사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였다.《英祖實錄 4年 6月 29日》


 

4) 완수(緩手)와 급수(急手) : 이해 6월에 심성연(沈成衍)이 바친 공초에서, ‘‘심상관(沈尙觀)이 5월 2일에 신에게 돈을 빌리기에 어디에 쓰느냐고 물었더니, ‘반역을 꾀하는 일에는 완수(緩手)·급수(急手)가 있는데, 급수는 이사성(李思晟)이고 완수는 우리들이다. 당(黨)이 굳건하고 뿌리가 깊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곧 돈을 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英祖實錄 4年 6月 29日》


 

5) 강녀(江女) 매혼(媒婚)의 설 : 이해 6월에 심성연(沈成衍)이 바친 공초에서 “심상관(沈尙觀)이 배를 살 때에 강아지씨의 혼사를 위해 선을 본다[江阿只氏婚事看選]라는 암호(暗號)를 지었습니다.” 하였다.《英祖實錄 4年 6月 29日》


 

6) 한유(韓柳)의……소나무 : 이해 6월에 심성연(沈成衍)이 바친 공초에서 “여흥군(驪興君) 이해(李垓)의 동생인 여릉군(驪陵君)과  여흥군(驪興君)의 아내가 지은 동요(童謠)에 ‘한유(韓柳)의 자리에 한 그루 소나무’라고 했는데, ‘한(韓)’은 한유(韓游)의 무리이고 유(柳)는 유내(柳徠)이고 송(松)은 청송 심가(靑松沈哥)를 말합니다.” 하였다.《英祖實錄 4年 6月 29日》


 

7)임인년 교문(敎文) : 교문(敎文)은 1722년(경종2) 9월 21일에 경종이 임인옥사를 마무리하면서 전국에 반포한 토역반교문(討逆頒敎文)으로, 당시 홍문관 제학이었던 김일경(金一鏡)이 지어 올렸다. 이 가운데 ‘抑何免禁庭之蹀血’이라고 한 구절이 문제가 되었는데, ‘금정접혈’은 ‘대궐 뜰에 유혈이 낭자하여 그것을 밟고 건널 정도였다.’라는 뜻으로 당 고조(唐高祖)가 장자인 이건성(李建成)을 태자로 세웠는데 이건성이 아우인 이세민(李世民)이 자신의 자리를 넘볼까 염려하여 미리 제거하려 하자 이세민이 군사를 동원하여 현무문(玄武門)으로 들어가 이건성을 죽인 일을 묘사한 말이다. 《자치통감》 〈당기〉에는 당시의 처참한 상황이 ‘遂至蹀血禁門’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資治通鑑 唐紀7 高祖 武德9年》 이 구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전에서 아우가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일과 관련하여 쓰였기 때문이다.承政院日記 景宗 2年 9月 21日


 

8) 상을……남용되고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26년 조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상을 과분하게 주지 않고 형벌을 남용하지 않는 법이다. 상을 과분하게 주면 바르지 못한 사람까지 상을 받을 염려가 있고, 형벌을 남용하면 착한 사람까지 형벌을 받을까 염려된다.[善爲國者 賞不僭而刑不濫 賞僭則懼及淫人 刑濫則懼及善人]” 하였다.


 

9) 한 번 ……절목:군주는 아무리 사소한 일도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 소후(韓昭侯)가 해진 바지를 보관하게 하면서 시자(侍者)에게 “그대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구나. 내 들으니 현명한 군주는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낀다 하니, 찡그리는 데는 찡그릴 이유가 있고 웃는 데는 웃을 이유가 있다. 지금 저 해진 바지가 어찌 단지 찡그리고 웃는 것에 비할 뿐이겠느냐. 바지는 찡그리고 웃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내 정녕코 공(功)이 있는 자를 기다리므로 보관해 두고서 주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韓非子 內儲說上 說三》


 

10) 남루(南樓)에서……날 : 이해 4월 19일 사도 도순무사(四道都巡撫使) 오명항이 반란을 진압한 뒤에 군대를 정돈하여 조정으로 돌아와 숭례문(崇禮門)의 문루(門樓)에서 헌괵례(獻馘禮)를 거행했는데, 오명항이 황금 투구에 붉은 갑옷을 입고 꿇어앉아서 적의 괴수 이웅보(李熊輔), 정희량(鄭希亮), 나숭곤(羅崇坤)의 세 수급(首級)을 단상에 올렸다. 《英祖實錄 4年 4月 19日》


 

11) 회맹단(會盟壇)에서……때 : 이해 7월 11일에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진압 한 뒤에 녹훈된 공신과 회맹단(會盟壇)에서 회맹제를 거행하였다. 치벽(植璧)은 선왕(先王)에게 기원할 때에 예물로 바치는 구슬이다. 《서경(書經)》 <금등(金縢)>에 “무왕(武王)이 병으로 눕자, 태공(太公)과 소공(召公)이 “왕을 위하여 점을 쳐보자.”고 하였으나, 주공(周公)은 “우리 선왕(先王)을 괴롭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자신이 세 개의 단(壇)을 쌓고 남쪽에다 북향으로 단을 쌓아 그 곳에 서서 벽을 두고 규를 손에 잡고[植璧秉珪]는 태왕(太王)과 왕계(王季)와 문왕(文王)에게 고하였다..


 

12) 쇠로……것 : 공자(孔子)가 후직(后稷)의 사당에 들어가니 금인(金人)이 있는데 그 입을 세 겹으로 봉했으며, 등 뒤에는 “옛날에 말을 조심하던 사람이다.” 라고 새겨 있었다고 한다.


 

13)격서(檄書)를……이루어: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해 벼슬하는 것을 이른다. 후한(後漢)의 여강(廬江) 사람 모의(毛義)는 집이 가난하였지만 효행(孝行)으로 이름났다. 장봉(張奉)이 그를 존경하여 찾아갔을 때 마침 안양(安陽)의 수령으로 삼는다는 격서가 이르렀는데, 모의가 희색이 만면하여 벼슬에 나아갔으므로 장봉이 그를 천하게 여겼다. 그러나 모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누차 현량(賢良)으로 천거되었으나 끝내 나가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야 사람들은 그가 벼슬길에 나갔던 것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였음을 알았다 한다.《後漢書 卷39 劉趙淳于江劉周趙列傳》


 

14) 조서를……책임 : 임금의 조서(詔書)를 마(麻)에 썼으므로 마는 조서를 말한다. 양성(陽城)은 당나라 덕종(德宗) 때 간의대부(諫議大夫)였는데 육지(陸贄) 등이 억울하게 축출되자 연명으로 상소를 하여 배연령(裵延齡)의 간사함과 육지의 무죄함을 간했고, 배연령을 정승으로 삼고자 하자, 양성이 아뢰기를 “연령으로 정승을 삼는다면 저는 그 백마(白麻)를 취하여 찢을 것입니다.” 하였다.《舊唐書 卷192 列傳 隱逸>>


 

15) 물러가나거……숫양 : 진퇴양난(進退兩難)의 곤경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주역》 〈대장괘(大壯卦) 상육(上六)〉의 “숫양의 뿔이 울타리에 걸려 물러가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한다.[羝羊觸藩 不能退 不能遂]” 하였다.


 

16)생의(生議):사형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을 경우 그 형을 경감하여 사형 이하의 형으로 논죄하는 것이다. 漢書 卷23 刑法志


 

17) 추대(推戴)하였다는 등의 말 : 이해 3월에 이인좌는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증손인 밀풍군(密豐君) 이탄(李坦)을 왕으로 추대한 후 소론과 남인의 연합 정권을 세우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 호남의 박필현(朴弼顯), 호서의 이인좌(李麟佐), 영남의 정희량(鄭希亮)이 주동이 가세하였다.


 

18) 며칠……제수한 것 : 이해 7월 8일 이비 정사에서 서명빈(徐命彬)을  간성 군수(杆城郡守)로 삼았다.<<승정원일기 영조 4년 7월 8일>>


 

19) 신이 어사로 나갔을 때 : 영조 3년 10월 4일에 이비가 정사를 열어 박문수(朴文秀)를 경상도 별견어사(慶尙別遣御史)로 삼았다.<<承政院日記 英祖 3年 10月 4日>>


 

20) 만촉(蠻觸)이……전장 : 지극히 작은 일로 다투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달팽이의 왼쪽 뿔에 있는 나라가 만(蠻)이고 오른쪽 뿔에 있는 나라가 촉(觸)인데 땅을 다투느라 싸워서 시체가 수만에 달하였다.《莊子》


 

21)제치(制治):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경(書經)》 〈주관(周官)〉의 “혼란이 오기 전에 정책을 시행하고, 위태로워지기 전에 국가를 보위한다.[制治于未亂 保邦于未危]”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22) 소국(小國)은……구규 : <<맹자>> <이루 상(離婁上)>에 “문왕(文王)을 본받으면, 대국(大國)은 5년, 소국(小國)은 7년이면 반드시 천하에 정사를 하게 될 것이다.[師文王 大國 五年 小國 七年 必爲政於天下矣]” 하였다.


 

23)별회곡(別會穀):각 도의 감영 또는 병영에서 사적으로 구관(句管)하는 곡식을 말한다.


 

24) 일이……방도 :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예야말로 임금에게 있어 치국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임금은 예를 통해서 정(正)과 부정(不正)이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구별하고[別嫌] 일의 미묘한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니[明微], 이는 실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임금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하였다.


 

25)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승군(僧軍) : 1624년(인조2) 남한산성이 축성되자 인조 3년에 승도청(僧徒廳)을 두고 각성(覺性)을 도총섭(都摠攝)으로 삼아 전국 8도의 승군(僧軍)을 동원하여 사역을 돕게 하였다. 승군의 숙식을 위하여 전부터 있던 망월사(望月寺)·옥정사(玉井寺) 외에 1638년(인조 16) 개원사(開元寺)·한흥사(漢興寺)·국청사(國淸寺)·천주사(天柱寺)·동림사(東林寺)·남단사(南壇寺) 등 새로운 사찰을 창건하고 승군을 주둔시켰다. 이후로 승군들은 수도방위의 임무를 부여받고 계속 남한산성에 주둔하면서 훈련을 받았다.


 

26)새재……고을:안동(安東), 예천(醴泉), 용궁(龍宮), 비안(比安), 함창(咸昌), 상주(尙州), 문경(聞慶)을 말한다. 《六典條例 戶典 租稅》


 

27) 유약(有若)이……것이다. : 공자의 제자 유약(有若)이 철법(徹法)을 쓰라고 권유하니, 애공이 10분의 2를 거두어도 부족하다고 불평하였는데, 이에 유약이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 혼자 부족하게 남겨지지 않을 것이요, 백성이 부족하면 임금 혼자 풍족하게 누릴 수 없을 것이다.〔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라고 대답하였다.《논어》 〈안연(顔淵)〉


 

28) 편포(片脯) : 편포는 칼로 짓이겨서 얇게 펴서 말린 포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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