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승정원일기

5.5.2

황성 2013. 12. 5. 16:31

영조 5년 기유(1729, 옹정7)

5월


2일(병오)  맑음


행 도승지 이진순(李眞淳) 명을 받아 데리러 나감

좌승지 유명응(兪命凝) 병(病)

우승지 최종주(崔宗周) 좌(坐)

좌부승지 정우주(鄭宇柱) 좌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 좌직(坐直) 

동부승지 김호(金浩)  좌직

주서 2원 아직 차임되지 않음

가주서  안몽운(安夢運) 사(仕)

       민택수(閔宅洙) 사직(仕直)

사변가주서 남태온(南泰溫) 


05_05_02[01] 

상이 창덕궁(昌德宮)에 있었다. 상참(常參)과 경연(經筵)을 정지하였다.


05_05_02[02] 

寅時卯時, 有霧氣.

인시, 묘시에 안개가 끼어 있었다.


05_05_02[03] 

大王大妃殿*王大妃殿*中宮殿, 藥房口傳問安.”

答曰: “知道.”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중궁전에 약방이 구전으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05_05_02[04]

藥房提調臣(金東弼)*右承旨臣(崔宗周)啓曰: “伏未審夜來, 聖體若何? 今日入診事, 昨已稟定, 臣等率諸醫入侍, 詳察聖候宜當, 大王大妃殿氣候何如? 王大妃殿調攝之候亦何如? 臣等不勝區區憂慮, 敢來問安, 竝此仰稟.”

答曰: “知道. 大王大妃殿氣候安寧, 王大妃殿調攝之候一樣, 而予則氣候與昨一樣矣.”

약방 제조 김동필(金東弼)과 우승지 최종주(崔宗周)가 아뢰기를,

“밤사이 조섭 중이신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입진하는 일은 어제 이미 여쭈어 정하였으니, 신들이 의원들을 거느리고 입시하여 성상의 체후를 상세히 살펴야 합니다.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대왕대비전의 조섭하는 기후는 또 어떠하십니까? 신들은 구구히 우려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와서 문안하고, 아울러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안녕하시고, 왕대비전의 조섭하는 기후는 한결같으시다. 나는 기후가 어제와 한결같다.”

하였다. 


05_05_02[05] 

有政. 吏批, 判書(李㙫)進, 參判(宋成明)病, 參議(吳命新)進, 右副承旨(張泰紹)進. 兵批, 判書(趙文命)病, 參判(南就明)病, 參議(羅學川)在外未肅拜, 參知(權始經)進, 同副承旨(金浩)進.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이집(李㙫)은 나왔고, 참판 송성명(宋成明)은 병이고, 참의 오명신(吳命新)은 나왔고,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는 나왔다. 병비에 판서 조문명(趙文命)은 병이고, 참판 남취명(南就明)은 병이고, 참의 나학천(羅學川)은 지방에 있어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참지 권시경(權始經)은 나왔고, 동부승지 김호(金浩)는 나왔다.


05_05_02[06]

持平(李性孝)啓曰: “請亡命罪人(鳳祥), 依律處斷. 請減死極邊安置罪人(金重器), 拿鞫嚴問. 請逆招見告諸人中, 明白被誣者外, 竝命拿鞫嚴覈. 請逆魁(維賢), 亟施破家瀦澤之律, 以伸王法, 以快群情. 請還收罪人(李燾)參酌島配之命, 仍令鞫廳嚴刑得情. 請還收罪人(尹邃), 減死島配之命, 仍令鞫廳嚴刑得情. 請還收罪人(南泰績), 島配之命, 仍令鞫廳嚴鞫得情. 請罪人(尙億)*(尙稷)等, 更令鞫廳嚴刑, 期於得情. 請坦孥籍事, 依王府草記, 卽令擧行. 請令金吾更考鞫案, 逆賊(瑞虎)*(元諧)等, 孥籍之律. 請還收絶島定配罪人(炤), 放歸田里之命. 請還收絶島定配罪人(權敍經)*(韓師億), 減等之命.[措辭見上]”

答曰: ““번거롭게 하지 말라.”

지평 이성효(李性孝)가 아뢰기를,

“망명(亡命)한 죄인 이봉상(李鳳祥)을 형률에 따라 처단하소서. 안치한 죄인 김중기(金重器)를 잡아다 엄히 국문하소서. 역적의 공초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명백하게 무고를 당한 자 외에는 모두 잡아다 엄히 국문하소서. 역적 괴수 심유현(沈維賢)에 대해 속히 그 집을 헐어 못으로 만드는 형률을 시행하여 왕법을 펴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죄인 이도(李燾)를 참작하여 도배하라는 명을 도로 거둔 다음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형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소서. 죄인 윤수(尹邃)를 사형을 감하여 도배하라는 명을 도로 거둔 다음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형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소서. 죄인 남태적(南泰績)을 도배하라는 명을 도로 거둔 다음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캐내게 하소서. 죄인 오상억(吳尙億)․오상직(吳尙稷) 등을 다시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형문하여 기필코 실정을 캐내게 하소서. 이탄(李坦)의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일을 의금부의 초기대로 즉시 거행하게 하소서. 의금부로 하여금 국안(鞫案)을 살펴 역적 임서호(任瑞虎)와 민원해(閔元諧) 등의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형률을 속히 시행하게 하소서.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한 죄인 이소(李炤)를 방귀전리(放歸田里)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절도에 정배한 죄인 권서경(權敍經)과 한사억(韓師億)을 감등(減等)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조어는 위에 보인다.- 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05_05_02[07] 

正言(南泰夢)啓曰: “臣情地臲卼, 母病沈篤, 尋單請急, 萬不獲已, 而還給之命, 出於格外, 惶憫抑塞, 益無以自措. 今因僚臺處置, 天牌儼臨, 分義是懼, 不敢坐違, 謹此趨詣. 而第伏見昨日常參時, 本院(鄭啓章)請罷之啓, 以初旣爽實, 或係風聞爲批, 臣於是竊不勝瞿然訝惑之至, 蓋(啓章)之當初遭彈, 固未知的在於辭陛後第幾日. 而雖以其時臺啓批旨觀之, 以不必論人於已辭陛未發行前爲敎, 故臣只記得聖批中語有此, 有此發啓日字之少差, 果未及點檢, 而其發啓於辭陛後不多日之內者, 據此可知也. 至於(啓章)昏庸不治之狀, 傳說狼藉, 有難掩諱. 而臣旣非目覩, 故伊日筵席, 果以下款事, 得於風傳仰達. 而大凡目覩之外, 皆謂之風聞, 則臺閣論人之道, 何必一一目覩, 然後始爲論啓耶? 雖然, 聖批旣謂之爽實, 又謂之風聞, 則臣何敢自以爲是, 而晏然於臺次乎? 昨日小報中, 下吏落書聖批措語, 只以依啓二字書出. 今始得聞, 晩後來避, 所失尤大, 請命遞斥臣職.”

答曰: “勿辭.”

정언 남태몽(南泰夢)이 아뢰기를,

“신은 정황이 불안하고 어미의 병이 위독하여 단자를 올려 휴가를 청한 것은 매우 부득이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도로 내주라는 명이 격외(格外)에서 나왔으니, 황송하고 답답하여 더욱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지금 동료 대관(臺官)을 처치하는 일과 관련하여 천패(天牌)가 엄연히 내렸으므로 분의(分義)를 범하는 것이 두려워 감히 어기지 못하고 삼가 이렇게 궁궐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가 보니, 어제 상참할 때 본원에서 정계장(鄭啓章)을 파직하라고 청한 계사에 대해서 ‘애초에 이미 사실과 어긋났다. 아마 풍문(風聞)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비답을 내렸습니다. 신은 여기에서 삼가 너무나도 놀라서 의아하고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정계장이 당초에 탄핵을 받은 때가 실로 하직 인사를 한 뒤 몇 칠이었는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록 그때 대간이 올린 계사에 대한 비답을 가지고 보더라도 ‘하직 인사를 하고 아직 출발하기 전에 굳이 남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다’고 하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성상의 비답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이렇게 발계한 날짜가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과연 미처 검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직 인사를 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은 날에 발계하였다는 것을 여기에 의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정계장이 어리석어 다스리지 못하는 정상의 경우에는 전해지는 말이 낭자하여 가려서 숨기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연석에서 결국 아래 조항의 일을 가지고 풍문으로 떠도는 말을 우러러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눈으로 본 것 이외에는 모두 풍문이라고 말하니, 대각이 논핵하는 도리에 어찌 반드시 일일이 눈으로 본 뒤에야 논계하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성상의 비답에서 이미 사실과 어긋났다라고 하였고, 또 풍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신이 어찌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태연히 대차(臺次)에 있겠습니까. 어제 소보(小報) 가운데 하리(下吏)가 성상께서 내린 비답의 조어를 빠뜨리고 다만 ‘아뢴 대로 하라[依啓]’는 두 자를 써서 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듣고 날이 저문 뒤에 와서 인피하니 잘못한 바가 더욱 큽니다. 신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05_05_02[08]

(張泰紹)啓曰: “正言(南泰夢)再啓煩瀆, 退待物論矣.”

장태소가 아뢰기를,

“정언 남태몽(南泰夢)이 재차 아뢰는 것은 번거롭게 해 드리는 일이므로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05_05_02[09]

吏批啓曰: “鍾城府使, 今當差出, 而堂上中可擬之人乏少. 曾經侍從及外任, 竝擬, 何如?”

傳曰: “允.”

이비가 아뢰기를,

“종성 부사(鍾城府使)를 지금 차출해야 하는데 당상 가운데 의망할 만한 사람이 부족하니 외임(外任)과 예전에 시종신(侍從臣)을 지낸 사람도 아울러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又啓曰: “卽接司圃署西學牌呈, 則別提(崔定), 身病甚重, 不得察任, 訓導(李錫錄)除授後, 過限未上來云. 竝依例改差, 何如?”

傳曰: “允.”

또 아뢰기를,

“사포서(司圃署) 서학(西學)이 패정(牌呈)하여 계하받은 것을 방금 보니, ‘별제 최정(崔定)의 병이 위중하여 직임을 살필 수 없고, 훈도(訓導) 이석록(李錫錄)은 제수한 뒤에 기한이 지났는데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규례대로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又啓曰: “新除授(慶尙)都事(李光普)呈狀內, 矣身與道內(豐基)郡守(朴㻐), 有婚家應避之嫌, 依例入啓處置云. 未赴任都事, 與道內守令有相避, 則都事遞改, 曾有定式. (慶尙)都事(李光普), 改差, 何如?”/////////

傳曰: “允.”

또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경상 도사(慶尙都事) 이광보(李光普)의 정장에 ‘신은 도내(與道內) 풍기 군수(豐基郡守) 박준(朴㻐)과 사돈 관계로 응당 피혐해야할 혐의가 있으니 규례대로 입계하여 처치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도사로 부임하기 전에 도내 수령과 상피해야할 관계에 있습니다. 도사를 체차한 것은 정식(定式)이 있습니다. 경상 도사 이광보를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又啓曰: “新除授安邊府使(洪龍祚)戶奴呈狀內, 矣上典所患氣瘧, 又添感傷, 食路全塞, 形神大脫, 顧今病勢, 實無時月內强起赴任之望, 卽速入啓處置云. 病狀如此, 則當此賑政方急之日, 不可等待其差歇. 安邊府使洪龍祚, 依近例罷黜, 何如?”

傳曰: “允.”

또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안변 부사(安邊府使) 홍용조(洪龍祚)의 호노(戶奴)가 올린 정장(呈狀)에 ‘저의 상전은 기학(氣瘧)을 앓았는데 또 감기가 덧쳐 식도가 모두 막혀 몸과 마음이 몹시 나빠졌습니다. 지금 병세를 돌아보면 실로 가까운 시일 내에 억지로 일어나 직임에 나아갈 가망이 없으니, 즉시 속히 입계하여 처치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병세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진휼하는 정사가 한창 시급한 때 그가 나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안변 부사 홍용조를 근례대로 파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又啓曰: “(黃海)監司(金在魯), 級是正二品, 當依例送西付京職. 而取考謄錄, 則甲子年故相臣(尹趾完), 以正二品, 除拜(慶尙)監司時, 本曹啓辭, 以爲續錄內, 各道正二品以上觀察使, 京職兼差云. 而其下以兩界則否懸注, 此是以兼府尹之故, 不爲疊付京職也. (慶尙)監司亦兼(大丘)府使, 依兩界例, 不爲送西云. 其後雖是兼府尹之監司, 亦有京職下批者, 而甲子年啓辭, 旣有援據, 亦且明白矣. (黃海)監司亦兼(海州)牧使, 甲辰年分, (金始煥)亦以正二品監司, 京職不爲兼差, 今亦依此例, 不爲送西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아뢰기를,

“황해 감사(黃海監司) 김재로(金在魯)는 자급이 정2품이니 규례대로 송서(送西)하여 경직(京職)에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謄錄)을 가져다 살펴보니, 갑자년(1684, 숙종10)에 고 상신 윤지완(尹趾完)이 정2품으로 경상 감사(慶尙監司)에 제수되었을 때 본 조의 계사에 ‘속등록(續謄錄)에 각 도 정2품 이상의 관찰사는 경직(京職)을 겸하여 차출한다고 되어있고, 그 아래 양계(兩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라고 한 주에 「이것은 부윤을 겸하기 때문에 경직을 중첩하여 붙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경상 감사(慶尙監司)도 대구 부사(大丘府使)를 겸하니 양계(兩界)의 규례대로 송서하지 않는다.1)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비록 부윤을 겸직한 감사라 하더라도 경직에 붙이라고 하비(下批)한 경우가 있으며, 갑자년 계사에 이미 근거할 전례가 있고 또 명백합니다. 황해 감사(黃海監司)는 또한 해주 목사(海州牧使)를 겸직하니, 갑신년(1724, 영조 즉위년) 연분(年分)에 김시환(金始煥)이 또한 정2품의 감사로 경직에 겸하여 차출하지 않았으니, 지금 또한 이 규례대로 송서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吏批, 以(姜必慶)爲執義, (金始㷜)爲戶曹參議, (徐命彬)爲檢詳, (鄭羽良)爲校理, (李宗城)爲副校理, (金尙星)爲副修撰, (宋必恒)爲司成, (元百揆)爲(濟州)牧使, (柳升鉉)爲(鍾城)府使, (金道洽)爲(狼川)縣監, (申曙)爲長陵參奉, (李泰翼)爲慶基殿參奉, (鄭達先)爲禁府都事, (趙德基)爲軍器主簿, (尹宗夏)爲(京畿)都事, (金應慶)爲兵曹佐郞, (曺夏奇)爲敦寧都正, (金尙翼)爲兼說書, (李顯謨)爲兼文學, (李宗城)爲中學敎授, (李顯謨)爲兼南學敎授, (尹東衡)爲兼東學敎授, (白鴻擧)爲校書著作, (徐命彬)爲謝恩使書狀官, 溫陽郡守(趙國彬)加嘉義, 軍器主簿(崔廷秀)加通政, 前府使(朴再新)*前郡守(權興駿)加嘉善, 以上承傳, (鍾城)府使(柳升鉉)加通政, 忠勳都事(李浤)仍任事, 承傳.

이비에, 강필경(姜必慶)을 집의로, 김시혁(金始㷜)을 호조 참판으로, 서명빈(徐命彬)을 검상으로, 정우량(鄭羽良)을 교리로, 이종성(李宗城)을 부교리로, 김상성(金尙星)을 부수찬으로, 송필항(宋必恒)을 사성으로, 원백규(元百揆)를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유승현(柳升鉉)을 종성 부사(鍾城府使)로, 김도흡(金道洽)을 낭천 현감(狼川縣監)으로, 신서(申曙)를 장릉 참봉(長陵參奉)으로, 이태익(李泰翼)을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으로, 정달선(鄭達先)을 의금부 도사로, 조덕기(趙德基)를 군기 주부로, 윤종하(尹宗夏)를 경기 도사(京畿都事), 김응경(金應慶)을 병조 좌랑으로, 조하기(曺夏奇)를 돈녕 도정으로, 김상익(金尙翼)을 겸설서로, 이현모(李顯謨)를 겸문학으로, 이종성(李宗城)을 중학 교수(中學敎授)로, 이현모(李顯謨)를 겸 남학 교수(兼南學敎授)로, 윤동형(尹東衡)을 겸 동학 교수(兼東學敎授)로, 백홍거(白鴻擧)를 교서 저작으로, 서명빈(徐命彬)을 사은사 서장관(謝恩使書狀官)으로 삼았다. 온양 군수(溫陽郡守) 조국빈(趙國彬)에게 가의대부를 가자하고, 군기시 주부 최정수(崔廷秀)에게 통정대부를 가자하고, 전 부사 박재신(朴再新)․전 군수 권흥준(權興駿)에게 가선대부를 가자하였다. 이상은 승전(承傳)을 받든 것이다. 종성 부사(鍾城府使) 류승현(柳升鉉)에게 통정대부를 가자하였다, 충훈부 도사 이굉(李浤)을 잉임시키라는 승전을 받들었다.


05_05_02[10]

(金浩)啓曰: “新除授(鍾城)府使(柳升鉉)時無加資之命, 何以爲之? 敢稟.”

傳曰: “加資.”

김호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종성 부사(鍾城府使) 류승현(柳升鉉)에게 현재 가자하라는 명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가자하라고 전교하였다.


05_05_02[11] 

兵批, 副司直(李顯謨).

병비가 부사직에 이현모(李顯謨)를 삼았다.


(鄭宇柱)啓曰: “假注書(閔宅洙), 時無職名, 依例付軍職冠帶常仕, 何如?”//

傳曰: “允.”

정우주가 아뢰기를,

“가주서 민택수는 현재 직명이 없으니, 규례대로 군직에 붙여 관디 차림으로 항상 사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2[12]

以備忘記, 傳于(張泰紹)曰: “守令久任事, 曾有申飭, 而(平壤)庶尹(鄭必寧)且因大臣陳箚, 特爲仍任事, 下敎屬耳, 則經先備擬於(鍾城)府使首望, 其無申飭之意, 當該堂上推考.”

비망기로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수령이 구임하는 일에 대해 이미 신칙한 적이 있는데 평양 서윤(平壤庶尹) 정필녕(鄭必寧)은 또 대신이 차자를 올린 것으로 인하여 특별히 잉임하도록 하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지레 먼저 종성 부사(鍾城府使)의 수망(首望)에 갖추어 의망하였으니 신칙한 뜻이 없다. 해당 당상을 추고하라.”

하였다.


05_05_02[13]

又以備忘記, 傳于(張泰紹)曰: “賜與之物, 何等重大, 而今日實錄奉安堂郞, 賜物藥封遺漏者頗多, 事甚未安, 當該內官, 拿問處之.”

또 비망기로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사여(賜與)하는 물건은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그런데 오늘 실록을 봉안하는 당상과 낭청에게 사물(賜物)과// 약봉(藥封)을 빠뜨린 것이 매우 많으니  매우 온당하지 못한 일이다. 해당 내관을 잡아다 신문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05_05_02[14]

(金浩)以戶曹言啓曰: “本曹經費虛竭之中, 銀貨一種, 尤爲蕩盡, 其所歲入, 只在於(東萊)稅銀. 而藥稅一年不滿數百兩, 若干稅入, 只在於銀店, 而各處銀店, 亦多潰散, 舊店在者, 十不存一, 存者所納, 亦甚零星, 一年所入, 不能當一年用度之萬一. 故各道産銀處, 訪問搜得, 使之設店, 自是事目. 曾聞(咸鏡道)(安邊府)(金谷地), 銀脈露出, 極其豐盛云, 故自本曹送人設店矣. 本道稱以年凶, 且是邑基來脈, 不許設店, 至爲狀請防塞. 蓋此設店之處, 小無害於本府, 而設店之後, 或慮生弊, 有此防塞. 此則本府, 聽其民人訛傳之言, 故爲托辭, 元非實狀. 其後聞本府倅之言, 則有銀脈處, 距邑內, 雖爲稍遠, 設店之後, 則前頭必有弊端爲言. 當此銀貨乏絶之日, 如此銀脈豐盛處, 姑無目前所害, 而謂有前頭之弊, 不爲設店, 則銀貨何以鳩聚乎? 今當客使, 若干遺儲之銀, 必爲盡用支勅, 來頭形勢, 實爲難支. 本道, 上年雖爲失稔, 方當麥秋, 設店之後, 則諸道米商, 必當輻輳捄急之道, 實有益於飢民, 亦無害於凶年. 當令郞廳摘奸, 而當此多事之日, 勢不得發送, 別定解事算員, 給馬下送, 與本官眼同, 摘奸形止後, 設店採銀之意, 更爲分付本道, 何如?”

傳曰: “允.”

김호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고갈된 본 조의 경비 가운데 은화(銀貨) 한 종류는 더욱 탕진되었습니다. 1년 치 수입은 동래부(東萊府)의 세은(稅銀)만 있는데, 동래부의 세은은 1년에 수 백량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세수는 다만 은점에 있지만 각 처의 은점(銀店)이 또한 많이 분궤되어 남아 있는 구점(舊店)은 얼마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 가운데 납부하는 것도 매우 소량이어서 1년 치 수입으로는 1년 치 비용을 조금도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각 도에 은이 생산되는 곳을 수소문하여 찾아서 은점을 설치하게 하였으니, 본래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듣건대, 함경도(咸鏡道) 안변부(安邊府) 금곡(金谷)에 은맥(銀脈)이 밖으로 드러나 매우 풍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에서 사람을 보내 은점을 설치하였는데, 함경도에서 흉년을 핑계대고, 또 이 읍에서 뻗어나온 은맥에 대해서 은점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심지어 장계를 올려 금지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대개 이렇게 은점을 설치한 곳은 조금도 안변부에 피해가 없는데, 은점을 설치한 뒤에 혹 폐단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이렇게 금지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변부에서 백성들이 와전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핑계를 댄 것이지 원래 실상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본 부 고을원의 말을 들으니 은맥이 있는 곳은 읍내에서 비록 조금 멀지만 은점을 설치한 뒤에는 미래에 반드시 폐단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은화가 부족한 때 이렇게 은맥은 풍성한 곳에 우선 당장의 피해가 없는데 앞으로 폐단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여 은점을 설치하지 않으니, 은화를 어디에서 모으겠습니까. 이번에 객사(客使)가 도착하면 약간 남겨 놓은 은은 반드시 칙사(勅使)를 접대할 때에 다 쓸 것이니, 향후의 형세는 실로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도는 지난해에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 한창 보리 수확을 하는 때 은점을 설치하면 여러 도의 미상(米商)이 반드시 모여들 것이니, 급한 폐단을 바로잡는 방도는 실로 굶주리는 백성에게 유익하고, 또한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낭청으로 하여금 적간하게 해야 하지만 이렇게 일이 많은 때에 형세상 보낼 수 없으니, 별도로 일에 능숙한 산원(算員)을 정하고 역마를 지급하여 내려보내 본관과 함께 현재의 상황을 적간한 뒤에 은점을 설치하여 은을 채굴하도록 다시 함경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2[15] 

(張泰紹)以司僕寺官員以提調意啓曰: “(濟州)牧使(鄭啓章)遞任, 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而依例內廏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장태소가 사복시 관원이 전하는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 정계장(鄭啓章)이 체임되면서 진상한 말 3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에 써서 들이며, 규례대로 내구(內廐)에서 기르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2[16]

又以兵曹言啓曰: “去四月朔, 各廳堂下武臣等試射, 當爲設行, 而連因有故, 未及擧行. 今已踰月, 不得爲之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지난 4월의 각 청(廳)의 당하 무신(堂下武臣)에 대한 시사(試射)를 설행해야 했는데, 잇달아 일이 있었던 까닭에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미 달을 넘겼기에 거행할 수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2[17]

(金浩)以弘文館言啓曰: “新除授校理(鄭羽良), 時在(京畿)(仁川)地, 副校理(李宗城), 時在(豐德)地, 請竝斯速乘馹上來事, 下諭. 副修撰(金尙星), 卽爲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김호가 홍문관의 말로 아뢰기를,

“새로 제수한 교리 정우량이 현재 경기 인천에 있고, 부교리 이종성(李宗城)은 현재 풍덕(豐德)에 있으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고, 부수찬 김상성(金尙星)은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2[18]

(鄭宇柱)以禁府言啓曰: “(平安道)(三和府)(廣梁鎭)絶島定配罪人(金是瑜)*(慶尙道)(巨濟府)減死絶島定配罪人(李樞), 今姑放送事, 承傳啓下矣. (金是瑜)*(李樞)放送事, 分付各其該道之意, 敢啓.”

傳曰: “知道.

정우주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 삼화부(三和府) 광량진(廣梁鎭)에 절도 정배한 죄인 김시유(金是瑜)와 경상도(慶尙道) 거제부(巨濟府)에 사형을 감하여 절도 정배한 죄인 이추(李樞)를 지금 우선 풀어주도록 승전을 계하하셨습니다. 김시유와 이추를 풀어주도록 각각 해당 도에 분부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2[19]

都承旨(李眞淳)啓曰: “臣敬奉聖批, 傳諭于領議政(李光佐)處, 則以爲‘卽者恩批下宣, 臣之苦心血懇, 終未蒙天地父母之哀憐察納, 理窮情極, 只竢鈇鉞之誅. 伏地涕泣, 不知所達. 萬一嚴譴不卽降, 惟思殫臣寸誠, 申徹籲呼’云矣. 大臣無意造朝, 臣旣承偕來之命, 姑爲仍留之意, 馳啓.”

도승지 이진순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성상의 비답을 받들어 영의정 이광좌(李光佐)에게 전유하였더니, ‘방금 은혜로운 비답을 받았는데, 신의 애타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은 끝내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으신 성상께 불쌍히 여겨 가납해 주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치와 정세가 궁박하여 다만 엄한 주벌을 기다립니다.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엄한 견책을 즉시 내리지 않는다면 오직 신의 작은 정성을 다 바칠 것을 생각하기에 거듭 호소합니다.’라고 하였으니, 대신이 조정에 나올 뜻이 없습니다. 신은 이미 함께 오라는 명을 받았으니, 우선 그대로 머물러 있겠습니다. 급히 아룁니다.”

하였다.


05_05_02[20]

(張泰紹)啓曰: “將兵之任, 不可久曠. 新除授守禦使(尹淳)敎書, 雖未及啓下, 卽爲牌招, 傳授諭書察密符, 何如?”

傳曰: “允.”

장태소가 아뢰기를,

“군사를 거느리는 직임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새로 제수 한 수어사 윤순(尹淳)은 교서를 미처 계하받지 못하였지만 즉시 패초하여 유서(諭書)와 밀부(密符)를 전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2[21]

正言(南泰慶)初度呈辭入啓, 傳于(崔宗周)曰: “還出給.”

정언 남태경(南泰慶)의 첫 번째 정사(呈辭)를 입계(入啓)한 것과 관련하여 최종주에게 도로 내주라고 전하였다.


05_05_02[22]

(張泰紹)啓曰: “司諫尹東衡, 引避退待, 已至經宿, 而大司諫(鄭壽期)*正言(尹光運)俱未肅拜, 獻納(李萬維)在外, 不得處置, 正言(南泰慶)呈辭, 旣有還給之命, 卽爲牌招, 使之處置之地, 何如?”

傳曰: “允.”

장태소가 아뢰기를,

“사간 윤동형(尹東衡)이 인피하고 물러나 처치를 기다린 지 이미 하룻밤이 지났습니다만, 대사간 정수기(鄭壽期)와 정언 윤광운(尹光運)은 모두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헌납 이만유(李萬維)는 지방에 있어 처치할 수 없으니, 정언 남태경(南泰慶)의 정사에 대해서 도로 내주라고 명하셨으니, 즉시 패초하여 처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2[23]

鄭宇柱啓曰: “明日國忌齋戒, 明明日國忌正日, 視事, 頉稟.”

傳曰: “知道.”

정우주가 아뢰기를,

“내일은 국기(國忌)를 위해 재계(齋戒)하는 날이고, 모레는 해당 당일이므로 시사(視事)를 탈품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2[24]

副修撰臣(金尙星)疏: “伏以臣專昧與人同進之義, 又犯在直徑出之科, 僚疏則斥以抑勒, 憲啓則律以慢蹇. 臣誠反顧循省, 未暇尤人, 而其不見諒於同朝則甚矣. 然而伊日之擧, 自有委折. 臣若瀆擾是懼, 不一陳暴, 則日月之明, 亦無以洞燭實狀. 臣安得徒守無辨之戒, 默默而已乎? 蓋臣苦情至懇, 自有可懼而可悲者. 臣之父子叔姪, 竝列朝端, 兩世六人之在顯仕者, 殆亦近所未有. 臣本蒙騃, 雖不敢自附滿盈之戒, 然若以臣父之所處言之, 則位高艱退, 正如古人之語, 而癡兒未了事, 童子亦備官, 人情之凜然危懼, 固其勢然耳. 平居所勉飭, 惟在斂遠榮塗. 而如臣不肖, 未能服膺庭訓, 徒懷一時愛官之心, 孤負十年辭宦之戒. 臣嘗中夜靜思, 有愧初心, 則此臣所謂私義之可懼者一也. 傳云: ‘父母之年, 不可不知.’ 臣父年在七耋, 餘日無多. 雖使臣一意專養, 亦必有事親日短之悲. 而兄弟三人, 俱係朝籍, 人子報勞之養, 亦患無人, 則此臣所謂私情之可悲者二也. 臣之一段血懇, 專在於此, 些少情病, 特其餘事耳. 仰惟我殿下, 成物之德, 不枉人性, 錫類之仁, 方敦孝理, 前後曲遂於此等情懇者, 亦固何限, 而獨臣忱誠至薄, 批諭不準, 臣俯仰慙惶, 無以自措. 然臣旣矢于心矣, 亦嘗發諸口矣. 惟當積誠籲呼, 以冀天地父母之矜許. 今何忍弁髦前說, 欺負初志, 徒諉承命之爲恭, 罔念喪守之可恥哉? 至於往日之事, 不過撕捱中一端, 則其所去就, 固與諸僚自別. 而臣之姑捨己見, 强從人議, 以爲齊會承命之計者, 只欲明臣之不以逬出事爲嫌而已. 在外相議之時, 固有成說, 兩僚亦知臣出謝新命, 退陳前懇之爲定計. 則勿論諸僚之出與不出, 臣則自有權衡, 而兩僚徑歸之後, 臣實不審於處義, 夜深還家, 尤悔交中. 故露章引咎之際, 不得不略及事實矣. 句語之間, 元無捱逼諸僚之語, 而日昨(趙迪命)未徹之疏, 過加疑怒, 疲軟抑勒等說, 太亦不平之意, 不料僚寀相愛之間, 有此不諒過中之斥也. 至若喉院之竝請禁推, 亦異常規, 事雖已過, 臣竊怪之. 臣於入肅之路, 歷過在直諸僚, 則下番臣(尹彙貞), 問臣以替直與否, 臣以迷滯之見, 已有定算, 勢當陳懇還歸之意, 有所酬酢, 而乃於祗肅之後, 呈疏退歸矣. 伊時上番雖空, 自有承牌入來之兩右僚, 姑陞與否, 非所暇論, 則下番徑出, 自是一人事耳. 以臣獨請其禁推者, 何所不可, 而致令無故行公之僚員, 亦入於混捧傳旨之中. 無乃喉院之臣, 不欲取捨於其間而然哉? 騈首就對, 咋指訟尤, 臺抨迭發, 又未免餘波之及人. 靜思厥咎, 莫非臣罪, 至今慙恧, 夫復何言? 雖然, 旣往之小事, 臣豈爲嫌哉? 顧臣咫尺之守, 迷不知變, 嘗記甲辰冬間, 因大臣之白臣微懇, 至有一番膺命, 從其自願之敎. 臣誠刻肝銘肺, 未敢斯須遽忘, 而今則分義已伸, 長短畢露. 況其私義之可懼者, 日益以甚, 私情之可悲者, 日益以苦, 則臣之今日望殿下者, 其亦慼矣. 臣於年前猥被曠絶之恩批, 區區寸丹, 已與此身而相誓. 則今雖力辭明命, 惟以違逋爲能事, 而犬馬自效之誠, 亦必有日. 殿下雖欲終棄臣, 臣豈忍捨我殿下哉? 其所爛熟商量者, 便同一箇鐵畫, 方欲陳章自暴之際, 天牌儼臨. 玆敢隨詣闕外, 披瀝衷懇. 伏乞聖慈曲賜矜憐, 亟命許臣私願, 仍令刊臣仕籍, 俾卒天地父母之恩, 不勝幸甚.”

答曰: “省疏具悉. 爾之固辭館職, 已諭太過, 而至於往事, 尤不宜深嫌. 爾其勿辭, 從速察職.”

부수찬 김상성(金尙星)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남과 함께 나아가는 의리에 매우 어둡고, 또 직소(直所)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간 죄를 지었기에 동료의 소본(疏本)에서 ‘억지로 강요하였다.[抑勒]’라고 비난하였고, 사헌부의 계사에서는 직무를 태만히 한 죄로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참으로 돌이켜 반성하느라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었지만 같은 조정의 동료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일은 본래 사정이 있습니다. 신이 만약 번거롭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한번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일월과 같이 밝으신 성상께서 또한 실상을 깊이 헤아려 살필 수 없을 것이니, 신이 어찌 변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계2)만 지키며 침묵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괴로운 사정과 지극히 간절한 마음은 절로 두려워할 만하고 슬퍼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신의 부자와 숙질이 모두 조정에 출사하였으니, 두 세대에 여섯 사람이 높은 벼슬을 한 경우는 아마도 근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본래 무지몽매하니 비록 차면 기운다는 경계를 감히 따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만약 신의 아비가 처한 상황으로 말하면 지위가 높아 물러나기 어려운 것3)은 바로 고인의 말과 같고, 어리석은 아이는 일을 알지 못하는데 동자가 또한 벼슬자리에 채우는 것은 사람들이 늠연히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로 그 형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평소에 힘써 신칙한 것은 영화로운 벼슬에서 자취를 거두어 멀리하는 것에 있었지만 신처럼 못난 자가 가정의 교훈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지 못하고 한 때에 벼슬을 좋아하는 마음만 품어서 십년 동안 벼슬하지 말라는 경계를 저버렸습니다. 신이 일찍이 한밤중에 고요히 생각하자 처음 먹었던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있었으니, 이것은 신이 이른바 사사로운 의리에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부모의 나이는 알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아비는 나이가 일흔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비록 신으로 하여금 오로지 봉양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어버이 섬길 날이 많지 않다는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 형제 세 사람이 모두 조적(朝籍)에 있어서 자식 된 자가 부모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한 봉양은 사람이 없는 것을 근심하니, 이것은 신이 이른바 사사로운 정리에 슬퍼할 만한 것의 두 번째입니다.

신이 한 가닥 간절한 마음은 오로지 여기에 있으니, 사소한 정세와 병세는 다만 여사일 뿐입니다. 우러러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 남을 이루어 주시는 덕은 사람의 본성을 왜곡시키지 않고 효성으로 다스리는 인자함을 지녀 효도로 다스리는 정사에 돈독하여 그간에 이러한 간절한 심정에 대해서 곡진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 또한 참으로 어찌 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유독 신은 정성이 매우 부족하여 비답을 내려서 허락하지 않았으니, 신은 위를 올려보거나 아래를 내려보아도 부끄러워 몸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은 마음에 맹세했고 또한 입에 꺼낸 적이 있습니다. 오직 마땅히 정성을 다하여 호소하니,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상께서는 허락 해 주시길 바라야 합니다.

지금 어찌 차마 이전에 했던 말을 내팽개치고 처음 마음에 먹었던 뜻을 저버리며 한갓 명을 받드는 것이 공손한 것이라고 핑계대고 신념을 상실한 것이 부끄러움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의 일은 고집을 부리는 가운데 한 가지 일에 불과하니 그 거취는 진실로 동료들과는 자별합니다. 신이 우선 자신의 견해를 버리고 억지로 남의 의론을 따라 함께 모여서 명을 받들 생각을 한 것은 다만 신이 물러난 일을 혐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밖에서 상의할 때 진실로 정론이 있었고, 두 명의 동료도 신이 나아가 새로 제수된 명에 사은하고 물러나 전에 간청했던 것을 아뢰는 것은 정해진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동료들이 나아가고 나아가지 않는 것을 막론하고 신은 스스로 헤아려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동료가 지레 나간 뒤에 신이 실로 알맞게 처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살피지 못하고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갔으니 뉘우침과 후회가 교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장(疏章)을 올려 인책할 때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대략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구 사이에 원래 동료들을 핍박하고 욕보인 말이 없었지만 지난번에 성상께 올리지 못한 조적명(趙迪命)의 상소에서 지나치게 의심하고 노여워하였으니, 나약하고[疲軟] 억지로 강요하였다[抑勒]는 등의 말은 너무나도 불편한 뜻입니다. 서로 아끼는 동료 간에 이렇게 살피지 않고 중도를 벗어난 비난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승정원에서 모두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기를 청한 일과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또한 일반적인 규례와 다르니, 비록 지난 일이지만 신은 삼가 괴이하게 여깁니다. 신이 들이가 숙배하는 길에 입직하는 동료들을 일일이 찾아가니 하번 윤휘정(尹彙貞)이 신에게 교대하는지 입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신이 미혹되고 융통성이 없는 소견으로 이미 정한 계책이 있어서 형세상 마땅히 간절한 사정을 아뢰고 돌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마침내 공경히 숙배한 뒤에 소장을 올리고 물러나 돌아왔습니다. 그때 상번이 비록 비어 있었지만 본래 패초를 받들고 들어온 두 명의 상급 동료가 있었기에 우선 상번으로 올리는 여부는 한가하게 논할 바가 아니었으니, 하번이 지레 나간 것은 본래 한 사람의 일일 뿐인데, 신을 홀로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기를 청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그런데 탈 없이 공무를 수행한 동료 인원으로 하여금 또한 뒤섞여 전지를 받들게까지 하였으니, 승정원의 신하가 그 사이에서 취사선택을 하고자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줄지어 취대(就對)하니 손가락을 깨물며 허물을 자책하였고, 대간(臺諫)의 탄핵이 번갈아 발계되어 또 여파가 남에게 미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가만히 그 허물을 생각해보면 신의 죄가 아님이 없었기에 지금까지 부끄러워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이미 지난 작은 일을 신이 어찌 혐의하겠습니까. 다만 신이 변변찮게 지키는 소신은 혼미하여 변통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일찍이 갑진년(1724, 영조 즉위년) 겨울에 대신(大臣)이 신의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아뢴 것으로 인하여 ‘한 번 명에 응하였으니 원하는 것을 따라 주어라’는 하교가 있기까지 하였으니, 신은 참으로 마음에 새겨 잠시도 감히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의를 이미 폈고 상소에서 다 아뢰었습니다. 더구나 두려워할 만한 사사로운 의리는 날로 더욱 심해지고 슬퍼할 만한 사사로운 정리는 날로 더욱 괴로우니, 신이 오늘날 전하께 바라는 것도 근심스럽습니다. 신이 연전에 외람되이 보기 드문 은혜로운 비답을 받았으니 보잘것없는 신의 마음은 이미 내 몸을 바치기로 맹세했습니다. 지금 비록 힘써 밝은 명을 사양하고 오직 명을 어기는 것을 능사로 여기지만 미천한 성심은 또한 반드시 바칠 날이 있을 것이니, 전하께서 비록 끝내 신을 버리고자 하더라도 신이 어찌 차마 우리 전하를 버리겠습니까.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헤아린 것이 문득 한 개 철획(鐵畫)과 같습니다.

막 소장을 올려 진심을 다 드러내려고 하는 때에 천패(天牌)가 엄연히 내려왔습니다. 이에 감히 궐 밖에 패초를 따라 나아와 진심을 피력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가엽게 여기시어 속히 명하여 신의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어서 신을 사적(仕籍)에서 삭제하게 하시어 천지와 부모가 생성해 준 것과 같은 은택을 끝까지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굳이 관직(館職)을 사직하는 것은 이미 너무 지나치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더욱 마땅히 깊이 혐의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5_05_02[25] 

己酉五月初二日巳時. 上御熙政堂. 藥房入診入侍時. 藥房提調(金東弼)* 右承旨(崔宗周)*假注書(安慶運)*記事官(李漢相)*編修官(辛夢弼)*醫官(金應三)^(崔泰齡)^(玄悌綱)^(許信)^(李徵夏)^(吳志哲)^(許錭)進伏訖.

(金東弼)曰: “日氣不適, 聖體若何?” 上曰: “與昨一樣矣.” (東弼)曰: “大王大妃殿氣候何如?” 上曰: “安寧矣.” 王大妃殿調攝之候何如?” 上曰: “一樣矣. (東弼)曰: “聖體症候, 詳細下敎于醫官後, 使之入診何如?” 上曰: “眼候之外, 無他可言, 而昨日便道頻數, 午前則數三次如廁矣, 自夜稍愈矣.” (東弼)曰: “令醫官入診, 何如?” 上曰: “依爲之.” (金應三)入診退伏曰: “聖候脈度, 左三部沈數, 而右三部不爲沈數矣.” (玄悌綱)入診後退伏曰: “脈候, 左三部帶數, 右三部亦爲帶數, 而勝於左三部矣.” (許信)入診後退伏曰: “脈候, 左三部沈數, 右三部不沈, 而稍帶數矣.” (李徵夏)入診後退伏曰: “脈度, 左右三部, 皆帶數矣.” (許錭)曰: “脈候, 左邊稍數, 右邊亦數, 而勝於左邊矣.” (東弼)曰: “各令陳其所見, 何如?” 上曰: “依爲之.” (崔泰齡)曰: “眼候比前稍勝, 而若有上氣之時, 則以白沸湯洗之, 何如?” (志哲)曰: “臣往年不得瞻望矣. 今始瞻望, 則眼候比前年, 猶不及矣.” (應三)曰: “眼部猶不如平時矣.” (悌綱)曰: “眼候比諸四五日前, 似差勝矣.” (信)曰: “四五日前則眼部不如常時矣, 今則差勝矣.” (徵夏)曰: “眼候猶未復常矣.” (錭)曰: “臣則今始瞻望, 不知向來之如何, 而尙有微澁之氣矣.” (東弼)曰: “脈候帶數云, 或有脫着失宜之事耶?” 上曰: “昨有惡風之意, 似有出傷寒之漸矣. 今則差愈, 而猶有餘氣矣.” (東弼)曰: “解感氣之藥, 似當用之矣.” 應三曰: “先進薑茶湯, 似爲好矣.” (悌綱)曰: “(應三)所達薑茶湯, 進御則好矣. 而卽今所進丸藥, 亦是有益於眼候之物也. 連爲進御, 似爲好矣.” (徵夏)曰: “感氣不至大段, 而便道之數, 不差矣. 薑茶湯, 爲先進服好矣.” (錭)曰: “(應三)所陳薑茶湯甚好, 而卽今所服丸藥, 旣入朱砂之屬, 利於眼候, 而亦能安神, 連進, 似好矣.” 上曰: “自經眼疾之後, 精彩不如前矣. 受針則精彩勝耶?” (泰齡)曰: “若爲受針, 則精彩似爲勝之, 而眼疾受針之處, 卽累處也. 當此日熱之時, 豈可受針耶?” (東弼)曰: “今日晝講事, 命下. 而聖候猶未快復, 姑爲停止, 何如?” 上曰: “依爲之.”[以榻前定奪書出] (東弼)曰: “淸胃瀉火湯, 今姑停進, 更觀數日問候後, 議定繼進當否, 何如?” 上曰: “依爲之.”[以榻前下敎書出] (東弼)曰: “天時向熱, 夏夜苦短, 而事務酬應, 至於三四更云, 極爲可慮. 不緊公事, 則初更以後, 不爲出納之意, 分付政院, 何如?” 上曰: “政院知悉擧行可也.” (東弼)曰: “眼候見燭火, 則何如?” 上曰: “置燭火於外而見之, 則有若月暈矣.” (東弼)曰: “眼患, 全是火也. 昨冬以後, 聖明每以寬抑爲敎, 而由中之心, 想必如刀割斷. 然而宗社臣民之責, 專在於殿下一身, 其中眼候, 尤爲可悶矣. 伏望十分寬譬, 克加護養, 以副區區祈祝之望焉.” 上曰: “方寸之致傷久矣. 胸次如煙漲者, 已至六七年矣. 自昨冬, 胸中瀜結之症, 比比有之, 此症之復常, 似不易矣.” (東弼)曰: “針藥皆無益矣. 惟在殿下之一心, 更乞安養心地, 期臻勿藥自效之境焉.” 上曰: “承旨進來.” (崔宗周)進伏. 上曰: “辛巳年處分, 至允至當, 此實燭理甚明之敎也. 其在繼述之道, 不可不遵行矣. 壽夭在天, 有非陳根腐草所可責效. 向者醫官請罪之啓, 蓋出於日後懲戒之意, 而今則罰已行矣. 極邊遠竄罪人(權聖徵), 放送可也.” (東弼)曰: “(聖徵)當其議藥之際, 固多人言, 故臺啓之所以發者也. 今此聖敎, 固出於燭理之盛德, 而首醫以下諸醫, 亦在罷削之中, 今方冠帶常仕矣. 首醫旣已放釋, 則諸醫之罪名, 與首醫差間矣. 或有處分之道耶?” 上曰: “(聖徵)爲人, 予知之, 乃是膠固人矣, 此乃渠之病痛也. 豈有他意耶? 兩司旣已俱發, 則有非相持之事, 故果允其啓矣. 雖醫官, 舍其所短而用之可也. 首醫旣已放送, 則輕於聖徵者, 亦豈無處分之道乎? 其餘削職罷職諸醫, 竝敍用可也.”[出榻前下敎] (崔宗周)曰: ”罰雖行矣. 在謫之月限不多, 或是徑先之事耶?” 上曰: “先朝處分, 至允至當, 今何可不遵乎?” (東弼)曰: “諸醫之罪名則重矣.” 諸臣以次退出.


사시(巳時)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약방이 입진하러 입시한 자리이다. 약방 제조 김동필(金東弼), 우승지 최종주(崔宗周), 가주서 안경운(安慶運), 기사관 이한상(李漢相), 편수관 신몽필(辛夢弼), 의관 김응삼(金應三)․최태령(崔泰齡)․현제강(玄悌綱)․허신(許信)․이징하(李徵夏)․오지철(吳志哲)․허조(許錭)가 나아와 엎드렸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와 마찬가지이다.”

하였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녕하시다.” 

하였다. 또

“왕대비전의 조섭하시는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결같다.” 

하였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성체(聖體)의 증후를 의관에게 자세하게 하교한 뒤에 입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후(眼候) 이외에 달리 말할 만한 증상은 없다. 그런데 어제 변을 보는 횟수가 잦았다. 오전에 두세 차례 변소에 갔고 밤부터 조금 나아졌다.”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의관으로 하여금 입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자, 김응삼이 입진하고 물러나 엎드려 아뢰기를,

“성상의 맥도(脈度)가 왼쪽 삼부(三部)4)는 가라앉고 자주 뛰고 오른쪽 삼부는 가라앉고 자주 뛰지 않습니다.”

하였고, 현제강이 입진한 뒤에 물러나 엎드려 아뢰기를,

“맥후는 왼쪽 삼부는 촉급한 감이 있고, 오른쪽 삼부도 촉급한 감이 있지만 왼쪽 삼부보다는 낫습니다.”

하였고, 허신이 입진한 뒤에 물러나 엎드려 아뢰기를,

“맥후는 왼쪽 삼부는 가라앉고 자주 뛰고 오른쪽 삼부는 가라앉지 않았지만 조금 촉급합니다.”

하였고, 이징하가 입진한 뒤에 물러나 엎드려 아뢰기를

“맥후는 좌우 삼부는 모두 촉급합니다.”

하였다. 허조가 아뢰기를,

“맥후는 왼쪽이 조금 촉급하고 오른쪽도 촉급하지만 왼쪽보다는 낫습니다.”

하였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각각 소견을 아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니, 최태령이 아뢰기를,

“안후는 전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만약 안압이 높아지면 백불탕(白沸湯)으로 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오지철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해에 뵐 수 없다가 지금에서야 뵈니 안후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김응삼이 아뢰기를,

“안부(眼部)는 오히려 평소만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현제강이 아뢰기를,

“안후는 4, 5일 전에 견주어보면 조금 나은 듯하였습니다.”

하였다. 허신이 아뢰기를,

“4, 5일 전에는 안부가 평소만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였다. 이징하가 아뢰기를,

“안후는 아직 평소 상태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허조가 아뢰기를,

“신은 지금에서야 뵈어 지난번의 상태가 어떤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조금 껄끄러운 증상이 있습니다.”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맥후가 촉급한 감이 있다고 하니 혹 의복을 입고 벗을 때 조심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거센 바람이 불려고 하였는데, 나가 조금 찬바람을 맞아 손상됨이 있는 듯하였다. 지금은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남은 증상이 있다.”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감기를 치료하는 약을 복용해야 할 듯합니다.”

하자, 김응삼이 아뢰기를,

“먼저 강다탕(薑茶湯)을 올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현제강이 아뢰기를,

“김응삼이 아뢴 강다탕을 드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린 환약(丸藥)도 안후에 유익함이 있는 약이니 이어서 드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자, 이징하가 아뢰기를,

“감기가 대단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지만 변을 보는 회수가 차도가 없으니 강다탕을 먼저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허조가 아뢰기를,

“김응삼이 아뢴 강다탕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용하는 환약은 이미 주사(朱砂)의 등속을 첨가하였으니, 안후에 효과가 있고 또한 정신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연이어 드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안질을 앓은 뒤에 정채(精彩)가 전만 못하다. 침을 맞으면 정채가 낫겠는가.?”

하니, 최태령이 아뢰기를,

“만약 침을 맞는다면 정채에는 아마 효과가 있을 듯하지만 안질로 침을 맞은 곳이 여러 곳이니 이렇게 날씨가 더운 때에 어찌 침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오늘 주강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성상의 체후가 오히려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탑전정탈을 써서 내었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청위사화탕(淸胃瀉火湯)을 지금 우선 드시는 것을 정지하고, 다시 며칠을 살펴보고 문후한 뒤에 올릴지의 여부를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탑전정탈을 써서 내었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날씨가 더워져 여름밤이 무척 짧은데 사무를 처리하느라 3, 4경에 이른다고 하였으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긴요하지 않은 공무는 초경(初更) 이후로 출납하지 못하도록 승정원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정원이 알아서 거행하라.”

하였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안후는 촛불을 보면 증상이 어떻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촛불을 밖에 두고 보면 달무리 같은 것이 보인다.”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안환(眼患)은 온전히 화기(火氣) 때문입니다. 작년 겨울 이후로 성명께서 너그럽게 억제함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였지만 마음속에는 생각건대 반드시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사와 신민을 받들고 유지할 책임은 오로지 전하의 한 몸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후는 더욱 근심할 만하니, 삼가 바라건대 충분히 관용을 베풀고 더욱 더 몸조리하여 변변치 않은 신의 바람에 부응해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이 오래되었다. 가슴이 안개가 끼듯 답답한 것이 이미 6, 7년이 되었다. 작년 겨울부터 가슴 뭉치는 증상이 자주 발작하였다. 이러한 증상이 정상적으로 되기란 쉽지 않은 듯하다.”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침과 약은 모두 무익합니다. 오직 전하의 한 마음에 달려 있으니, 다시 마음을 편안하게 휴양하여 약을 쓰지 않고 절로 치료되기를 기약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는 나아오라”

하니, 최종구가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신사년(1701, 숙종27) 처분5)은 매우 진실 되고 매우 합당하다. 이것은 실로 이치를 밝힌 매우 분명한 하교이다. 그 계술(繼述)하는 도리에 있어서 준행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묵은 나무뿌리와 썩은 풀잎에 효험이 있기를 독책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 의관을 죄주라고 청한 대간의 계사는 아마도 앞날을 경계하는 뜻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벌이 이미 시행되었으니, 극변에 원찬된 죄인 권성징(權聖徵)6)을 풀어주라.”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권성징이 약을 의논할 때에 참으로 사람들의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대간의 계사가 발계된 것입니다. 지금 이 성상의 하교는 참으로 이치를 밝히는 성대한 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의(首醫) 이하 의관들이 또한 파삭(罷削)되어서 지금 관디 차림으로 항상 사진하고 있습니다. 수의가 풀려나게 되면 의관들의 죄명이 수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혹 처분하는 방도를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권성징의 사람됨을 내 알고 있다. 융통성 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바로 저의 병통이니, 어찌 다른 의도가 있었겠는가. 양사가 이미 함께 발계하였으니 서로 버틸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 계사에 대해서 결국 윤허하였다. 비록 의관이지만 그의 단점을 버리고 등용하라. 수의가 풀러나게 되면 권성징보다 죄가 가벼운 자는 또한 처분하는 방도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 나머지 삭직되고 파직된 의관들을 모두 서용하라.”

하였다.-탑전하교를 내었다.- 최종주가 아뢰기를,

”벌이 비록 시행되었지만 적소에 있은 기간이 많지 않으니, 혹 선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조(先朝)의 처분은 매우 진실 되고 매우 합당하니, 지금 어찌 준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여러 의관의 죄명은 무겁습니다.”

하였다.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났다.

영조 5년 기유(1729, 옹정7)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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