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승정원일기

5.5.5

황성 2013. 12. 5. 16:35

영조 5년 기유(1729, 옹정7)

5월


5일(기유) 맑음


행 도승지 이진순(李眞淳) 명을 받아 데리러 나감

좌승지 유명응(兪命凝) 병(病)

우승지 최종주( 崔宗周) 좌(坐)

좌부승지 정우주(鄭宇柱) 좌직(坐直)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 좌직

동부승지 김호(金浩) 식가

주서 2원 아직 차임되지 않음

가주서  안경운(安慶運) 사(仕)

  민택수(閔宅洙) 사직(仕直)

사변가주서  남태온(南泰溫) 


05_05_05[01] 

上在(昌德宮). 停常參*經筵.

상이 창덕궁(昌德宮)에 있었다.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05_05_05[02] 

巳時午時, 日暈.

사시와 오시에 햇무리가 졌다.


05_05_05[03] 

有政. 吏批, 判書(李㙫)牌不進, 參判(宋成明)進, 參議(吳命新)進, 右副承旨(張泰紹)進.

兵批, 判書(趙文命)病, 參判(南就明)進, 參議(羅學川)在外, 參知(權始經)病, 右副承旨(張泰紹)進.

吏批啓曰: “玉堂闕員, 今當差出, 而擬望之人, 多在違牌坐罷中, 無以推移備擬, 合有變通之道, 何以爲之? 敢稟.”

傳曰: “別單書入.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이집(李㙫)은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참판 송성명(宋成明)은 나왔고, 참의 오명신(吳命新)은 나왔고,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는 나왔다.

병비에 판서 조문명(趙文命)은 병이고, 참판 남취명(南就明)은 나왔고, 참의 나학천(羅學川)은 지방에 있고, 참지 권시경(權始經)은 병이고,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는 나왔다.

이비가 아뢰기를,

“옥당의 궐원을 지금 차출해야 하는데 의망할 사람은 대부분 패초를 어겨 파직되어서 대신 갖추어 의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변통해야 합니다.”

하니, 별단에 써서 들이라고 전교하였다.


兵批啓曰: “(安城)假吏(文以益)以軍功入於別單中, 故(禿用山城)別將, 首擬受點矣. 卽接其呈狀, 則遭母喪未闋服云, (文以益)別將之任, 今姑改差, 何如?”

傳曰: “允.”

병비가 아뢰기를,

“안성(安城)의 가리(假吏) 문이익(文以益)은 군공(軍功)으로 별단에 써넣었습니다. 그러므로 독용산성(禿用山城) 별장으로 수망(首望)으로 의망하여 낙점을 받았습니다. 방금 그 정장을 보니 ‘모친상을 당하여 아직 상복을 벗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이익(文以益)에 제수한 별장의 직임을 지금 우선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吏批, 以(成德潤)爲副應敎, (李顯謨)爲副修撰, (尹彙貞)爲修撰, (沈珙)爲右尹, (李齊聃)爲監察, (尹光益)爲輔德, (朴斗益)爲司䆃主簿, (任守迪)爲(安邊)府使禁府都事, (鄭達先)瓦署別提(柳蓍相)相換, 內官(李益華)今加嘉義, 承傳.

兵批, 以(金應三)*(玄悌綱)*(李徵夏)*(鄭趾顯)*(洪元益)*(金鎭商)爲副護軍, (金取魯)爲副司直, (鄭赫先)*(金漢齡)*(趙廷俊)爲副司果, (閔宅洙)爲副司正.

이비에, 성덕윤(成德潤)을 부응교로, 이현모(李顯謨)를 부수찬으로, 윤휘정(尹彙貞)을 수찬으로, 심공(沈珙)을 우윤으로, 이제담(李齊聃)을 감찰로, 윤광윤(尹光益)을 보덕으로, 박두익(朴斗益)을 사도시 주부로, 임수적(任守迪)을 안변 부사로 삼았다. 의금부 도사 정달선(鄭達先)과 와서 별제 유시상(柳蓍相)을 서로 바꾸었다. 내관(內官) 이익화(李益華)에게 이번에 가의대부(嘉義大夫)를 가자하였는데 승전을 받든 것이다.

병비에, 김응삼(金應三)․현제강(玄悌綱)․이징하(李徵夏)․정지현(鄭趾顯)․홍원익(洪元益)․김진상(金鎭商)을 부호군으로, 김취로(金取魯)를 부사직으로, 정혁선(鄭赫先)․김한령(金漢齡)․조정준(趙廷俊)을 부사과로, 민택수(閔宅洙)를 부사정으로 삼았다.


05_05_05[04] 

(張泰紹)以司僕寺官員以提調意啓曰: “本寺分養馬, 如有故失瘦瘠病傷, 則每於畢上納後, 抄出分授營邑, 從輕重施罰矣. 戊申年分養馬上納後, 各邑守令, 職姓名査問之際, 自至遲滯. 今始抄啓, 而赦令旣下, 時推歲推, 竝有蕩滌之命, 則今此抄啓, 似不當循例擧行, 何以爲之? 敢啓.”

傳曰: “蕩滌.”

장태소가 사복시 관원이 전하는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사복시의 분양마 중에 고실(故失)되었거나 수척하거나 병들고 다친 것이 있으면 상납을 마친 후에 말을 나누어 주었던 영읍(營邑)을 초계(抄啓)하여 해당 관원을 죄의 경중에 따라 벌을 줍니다. 무신년(1728, 영조4)에 분양마를 상납한 뒤에 각 고을 수령의 직임과 성명을 조사해서 물을 때 스스로 지체하기까지 하다가 지금에서야 초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초(歲抄) 명단에 있는 사람을 모두 탕척(蕩滌)하라고 명하셨으니, 이번의 초계는 규례대로 거행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탕척하라.”

하였다.


05_05_05[05] 

又以備邊司言啓曰: “因宗簿寺啓目, 定其代數, 雖出於防奸僞之道, 而嫡派姓孫, 勿限代數, 已有祖宗朝定制, 到今因其濫雜, 一倂限代, 非百世不斬之意, 其令廟堂詳閱前例後, 稟處事, 啓下矣. 宗姓忠義限代之事, 前後定奪非一. 而己巳年則勿論賤庶, 不限代數, 皆以族親衛口傳事定奪, 丙子年則宗簿寺規例, 九代以上, 入於璿源錄, 限璿源所錄, 勿定賤役爲敎. 丁酉年則因廟堂啓奏, 代數旣遠之後, 不無濫冒之弊, 故爲丙子受敎, 十代以下, 勿論嫡庶, 賤役外, 勿減軍役. 大君*王子*君嫡長孫, 則依功臣嫡長例, 勿限代數, 忠義口傳事, 定奪矣. 蓋在祖宗朝立國未久之時, 則大王孫, 四代親盡之後, 勿論支嫡, 雖屬忠義, 世數不遠, 別無混雜之弊, 初不定限, 似由於此, 而亦非別有勿限代之令甲也. 及至歷年久長, 世數浸遠, 宗姓子枝, 下編氓庶, 而良役之弊, 又益難捄. 則己巳定奪, 始欲其勿定賤役, 雖有族親衛勿限代口傳之敎, 其於忠義則已不許其勿限代. 且以璿源屬籍, 自祖宗朝, 旣限九代, 不可於屬籍之外, 許免軍役, 故所以有丙子*丁酉之受敎. 考之祖宗之令甲, 旣無不限代之明文, 而揆以先朝之受敎, 前後定奪, 又若是申明, 則必興等上言稱冤, 宗簿之啓請變通, 殊無所據, 特以功臣忠義代數, 曾有加定九代之擧, 大王子孫不可比等於功臣子孫, 故每有此加定代數之請. 而功臣忠義亦於丙寅年間, 嫡長世襲外, 支孫則限五代口傳事定奪, 冒屬忠義, 一倂査汰. 此事初出於故相臣(金錫胄)*(南九萬)之建白. 冒屬忠義輩, 怨謗喧聒, 而終不變動. 古人之爲國任怨有如此者, 行之數十年, 永作絜令. 而壬寅年間, 勳府之臣, 曲循功臣子孫等上言之訴, 不議廟堂, 擅自覆啓, 功臣支孫忠義, 加定九代之限, 原從功臣子孫之限三代, 屬忠翊贊衛者, 亦爲加定五代, 其時冒屬紛然, 勳府吏, 至有以此起家者, 識者爲之寒心. 及至甲辰年, 因(湖西)道臣(宋寅明)狀啓, 廟堂覆啓, 還復五代之限, 其後丙午, 勳府復因(洪陽)康姓忠義上言, 更爲加定九代. 數年之間, 朝令三變, 顚倒之譏, 已不勝言. 而此等定制, 皆在先朝盛時, 揆度事理, 參酌時宜, 可以遵行於永久. 願以一二有司, 循情弁髦, 致使勳裔有濫猥之弊, 良役增苟簡之患, 而宗姓後孫又復藉口於此, 欲於屬籍之外, 規免軍役, 可勝歎哉? 宗簿覆啓中, 區別嫡庶之說, 亦有所不然者. 所謂嫡者, 長嫡之嫡也; 所謂庶者, 支庶之庶也. 在璿源錄, 九代限前則支孫雖賤妾之子, 亦爲入錄, 在九代限後則大君*王子嫡長世襲外, 支孫勿許口傳. 丙子*丁酉受敎, 蓋嚴於代數之定限, 而其於嫡長*支庶之分, 區別已明, 又何可於限外支孫, 復別嫡庶之分乎? 今於功臣忠義代數, 若爲還復五代之限, 則宗姓自可無藉口稱冤端, 而先朝前後定制, 竝皆遵守無改, 可以垂之永世而無弊矣. 況當初定式, 大王子孫則限九代, 功臣子孫則限五代, 族親衛亦比功臣子孫例, 限五代, 原從子孫忠翊*忠贊衛則限三代, 分限等級, 極其明白, 無敢逾越. 而中間因筵臣陳白, 族親衛加定九代, 遂致限級, 以啓功臣子孫, 僥倖冒濫之心, 節次生奸, 弊至此極. 且如開國功臣趙胖子孫, 以其祖胖, 開國初奉使皇朝, 得準封典, 且定朝鮮國號而來, 策勳封君, 而(太祖大王)親筆敎旨, 有宥及永世之語. 故辛丑年上言, 請免軍役, 勳府覆啓準許, 趙胖子孫, 居在(海西)者無算, 而盡爲頉免軍役之宥及永世, 乃是勳封敎書中例語. 胖雖爲開國元功, (太祖)子孫忠義, 亦限九代, 則胖之後孫, 寧有勿限代盡免軍役之理? 事之無據, 莫此爲甚. 當此大釐正之日, 此等謬制, 亦不可不一倂還寢. 自今以後, 宗姓忠義, 則一依丙子*丁酉受敎, 九代定限, 十代以後, 勿論嫡庶, 賤役外, 不得免軍役, 功臣忠義, 則一依丙寅受敎, 五代定限. 壬寅*丙午後冒屬者, 一倂汰定軍役, 原從子孫忠翊*忠贊衛, 亦限三代口傳, 三代外, 冒屬者, 汰定軍役, 族親衛, 亦依功臣子孫例, 改定五代. 趙胖子孫, 嫡長忠義外, 冒屬忠義, 亦爲汰定軍役, 而此後宗姓及勳臣子孫, 以此等事上言者, 一切勿施. 雖自該司覆啓, 而必爲關由廟堂之意, 分付各司及諸道. (李必興)上言內辭緣, 置之, 何如?”

傳曰: “後日登對時持入.”

또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종부시의 계목으로 인하여 그 대수(代數)를 정한 것은 간사함과 거짓을 막기 위한 방도에서 나왔지만 적파(嫡派) 자손의 경우 대수를 한정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조종조(祖宗朝)에서 법제로 정한 일입니다. 지금 난잡해진 것으로 인하여 모두 대수를 제한하는 것은 영원히 정을 끊지 않는 뜻이 아니니, 묘당으로 하여금 전례를 자세히 살핀 뒤에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도록 계하하셨습니다. 종성을 충의위(忠義衛)1)에 예속시킬 적에 대수를 한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간에 결정한 것이 여러 번입니다. 기사년(1689, 숙종15)에 서파(庶派)나 천출(賤出)를 막론하고 대수를 제한하지 말고 모두 족친위(族親衛)2)에 넣도록 구전(口傳)3)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병자년(1696)에 종부시의 규례에 9대 이상은 <<선원록(璿源錄)>>에 기록하고 선원록에 기록된 경우 천역(賤役)에 정역시키지 말라고 전교하였습니다.4) 정유년(1717)에는 묘당(廟堂)의 계주(啓奏)5)로 인하여 대수가 이미 멀어진 뒤에 난잡한 폐단이 없지 않으므로 병자년의 수교(受敎)가 있게 된 것인데, 10대 이하는 적서(嫡庶)를 막론하고 천역(賤役) 외에는 군역(軍役)에서 감면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대군(大君)․왕자(王子)․군(君)의 적장손(嫡長孫)은 공신(功臣)의 적장손의 예에 따라 대수를 제한하지 말고 충의위에 구전으로 임명할 한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조종조(祖宗朝)에서 나라를 세운 지 오래되지 않은 때여서 대왕(大王)의 자손으로 4대가 지나 친진(親盡)6)된 뒤에 적파(嫡派)와 지파(支派)를 막론하고 비록 충의위(忠義衛)에 소속시키더라도 대수가 멀지 않으니 별도로 뒤섞이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한계를 정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인 듯합니다. 그러나 또한 별도로 대수를 한정하지 말라는 법령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대수가 차츰 멀어져 종성(宗姓)의 자손이 후대로 오면서 서민에 편입되었고, 양역(良役)의 폐단은 또 더욱 구제하기 어려우니 기사년에 결정하여 비로소 천역(賤役)에 정역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비록 족친위(族親衛)는 대수를 한정하지 말라고 구전한 하교가 있지만 그 충의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수를 한정하지 못하게 한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선원록(璿源錄)의 속적(屬籍, 왕실의 족보)에 가입하는 것은 조종조로부터 이미 9대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속적에 가입된 사람 외에는 군역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자년과 정유년의 수교가 있게 된 것입니다. 조종의 법령을 살펴보니, 대수를 한정하지 말라는 명문(明文)이 없었고, 선조의 수교를 살펴보니, 그간에 결정한 것이 또 이처럼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필흥(李必興) 등의 억울하다는 상언(上言)과 종부시(宗簿寺)에서 변통할 것을 계청한 일은 매우 터무니없습니다. 다만 공신 충의위의 대수를 일찍이 9대로 올려 정한 일이 있습니다. 대왕의 자손은 공신의 자손에게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대수를 더 정하라는 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신의 충의위도 병인년에 적장(嫡長)으로 세습(世襲)하는 사람 이외의 지손(支孫)의 경우는 5대로 한정하도록 구전으로 결정하였고, 법을 속이고 충의위에 예속된 사람은 모두 조사해서 태거(汰去)하였습니다. 이 일은 처음에 고 상신 김석주(金錫胄)와 남구만(南九萬)의 건의에서 나왔으나 불법으로 충의위에 투속한 무리가 비방하고 소란을 일으켜 결국 변동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고인이 나라를 위하여 원성(怨聲)을 감내한 자가 있어서 수십년을 실행하여 영원한 법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인년에 충훈부에서 잘못 공신 자손이 상언하여 호소한 것을 그대로 따라 묘당에 상의하지 않고 멋대로 복계하여 공신의 지손(支孫)으로서 충의위에 예속되는 것을 9대로 올려 정하도록 한정하고, 원종공신(原從功臣)의 자손의 경우는 3대로 한정하고, 충익위(忠翊衛)·충찬위(忠贊衛)에 예속되는 자손의 경우는 5대로 더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투속한 무리가 뒤섞여 어지러웠는데, 충훈부의 아전이 이 때문에 부자가 된 자가 있기까지 하였으니, 식자들이 한심스럽게 여겼습니다.

갑진년에 호서(湖西) 관찰사 송인명(宋寅明)의 장계로 인하여 묘당에서 복계(覆啓)하여 도로 5대로 제한하기로 하였고, 그 뒤 병오년에는 충훈부에서 다시 홍양(洪陽) 강(康) 씨 성 충의위의 상언으로 인하여 다시 올 9대로 정하였는데, 수년 사이에 조정의 명령이 세 번이나 바뀌었으므로 전도(顚倒)되었다는 비방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도를 정한 것은 모두 선조(先朝)의 융성했던 시대에 있었던 일로 사리를 헤아려 보고 시의(時宜)를 참작하여 오록도록 준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한 두 유사가 정에 이끌려 쓸데없이 덧붙어 공신의 자손으로 하여금 난잡하게 받는/ 폐단이 있게 하기까지 하였고, 양역(良役)에 구차스러운 근심을 더하게 하였으며, 종성의 후손들이 또 다시 이 점을 구실로 삼아 속적(屬籍)된 이외의 사람이 군역(軍役)을 면하려고 하니 탄식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종부시의 복계 가운데 적서(嫡庶)를 구별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또한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적(嫡)이라는 것은 장적(長嫡)의 적이요, 이른바 서(庶)라는 것은 지서(支庶)의 서입니다. <<선원록>>에 9대로 제한하기 전에는 지손이 비록 천첩(賤妾)의 자손이라도 기입되었는데 9대로 제한한 뒤에는 대군·왕자의 적장(嫡長)으로 세습하는 이외의 지손은 구전으로 충의위에 임명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병자년과 정유년 수교는 대개 엄격하게 대수의 제한하였고, 적장과 지서의 구분에 있어서 이미 분명하였는데, 또 어찌 제한한 이외의 지손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적장과 지서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신 후손의 충의위 대수를 다시 5대로 제한 한다면 종성이 스스로 이것을 구실삼아 원통함을 호소하는 일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의 조정에서 그동안 제도를 정할 적에 모두 이것을 준수하여 고치지 않는다면 후세에 길이 전해져도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당초의 정식(定式) 가운데는 대왕의 자손은 9대로 제한하고, 공신의 자손은 5대로 제한하며 족친위도 5대로 제한하고, 원종공신의 자손은 충익위와 충찬위에 예속시키되 3대로 제한하여 분한(分限)과 등급(等級)이 매우 명백하여 감히 벗어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연신(筵臣)의 진달로 인하여 족친위를 9대로 올려 정하여 마침내 공신의 자손들에게 요행을 바라고 함부로 투속하는 마음을 품는 길을 열어놓았으므로 차츰 농간을 부려 폐단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개국 공신(開國功臣) 조반(趙胖)의 자손의 경우는 그 선조 조반이 건국한 초기에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왕으로 책봉하는 전례(典禮)를 허락받았고, 또 조선(朝鮮)이란 국호를 정하여 왔기에 공훈이 기록되고 군(君)에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태조께서 친필로 ‘사면이 영세토록 미친다.[宥及永世]’라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축년에 상언하여 자손들의 군역(軍役)을 면제하기를 청하였고 충훈부에서 복계하여 허락하였습니다. 조반의 자손 가운데 해서(海西)에 거주하는 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영세토록 모두 군역(軍役)에서 탈면(頉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면이 영세토록 미친다.[宥及永世]’는 것은 바로 이것은 훈봉(勳封)하는 교서에서 으레 것 하는 말입니다. 조반이 비록 개국공신이지만 태조의 자손도 충의위를 9대로 제한하는데, 조반의 후손에게 어떻게 대수에 한정이 없이 다 면제시켜 줄 이치가 있단 말입니까. 일에 있어 터무니없기로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바로잡을 때 이렇게 잘못된 제도는 아울러 도로 중지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종성의 충의위에 예속시키는 것은 한결같이 병자년과 정유년의 수교에 의거하여 9대를 제한하고 10대 이후의 적서(嫡庶)를 막론하고 천역(賤役) 이외에 군역은 면제될 수 없게 하소서. 공신의 자손을 충의위에 예속시키는 것은 한결같이 병인년의 수교에 의거하여 5대를 한정하고 임인년과 병오년 이후 법을 속이고 예속된 자는 모두 조사해서 태거(汰去)시키고 군역에 충정(充定)하게 하소서. 원종공신의 자손을 충익위·충찬위에 예속시키는 것은 3대로 한정하고, 구전으로 충의위에 임명되는 것은 3대 이외에 함부로 투속하는 자는 가려내어 군역에 충정해야 합니다. 족친위는 5대로 한정하며 법을 속이고 예속된 자는 아울러 조사해서 태거(汰去)시키고 군역에 충정하소서. 조반의 자손은 적장손을 제외하고 역시 조사해서 태거(汰去)시키고 군역에 충정하소서. 그리고 종성(宗姓)과 훈신(勳臣) 자손의 상언은 일체 물리치고, 비록 해사(該司)에서 복계(覆啓)하더라도 반드시 묘당(廟堂)을 거치도록 각 사와 도신에게 분부하소서. 이필흥(李必興)이 올린 상언 내의 사연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다음날 어전에 나아올 때 가지고 들어오라.”

하였다.

 

05_05_05[06] 

(張泰紹)以漢城府言啓曰: “卽接四山監役牒報, 則內山(駝駱)*(鷹峯)*(仁慶宮)*(社稷洞)社壇內及外山諸處, 松蟲熾發, 食葉殆盡, 若干稚松, 幾半枯損, 而不無延及於禁苑之慮云. 近來四山松木, 稍至長養, 而蟲災如是熾發. 若不趁初禁遏, 則盛暑捕拾, 易致傷人. 且社壇則異於他處, 不可不急速拾去, 以絶熾蔓之患. 爲先調發坊民, 刻日捕捉, 而此外城內諸處, 與外山有異, 一體連次拾蟲, 何如?”

傳曰: “允.”

장태소가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사산 감역(四山監役)의 첩보를 보니, ‘내산(內山) 타락(駝駱)․응봉(鷹峯)․인경궁(仁慶宮)․사직동(社稷洞) 사단(社壇) 내와 외산(外山) 여러 곳에 송충이 많이 발생하여 솔잎을 거의 다 먹어치웠습니다. 약간의 치송(稚松)은 거의 절반이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금원까지 번질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래 사산(四山)의 소나무는 점점 자라려고 하는데 해충이 이처럼 치성하니, 만약 초여름에 방제하지 않고 한여름에 해충을 잡으려고 하면 사람을 해치기 쉽습니다. 게다가 사직단은 다른 곳과 달라 속히 제거하여 크게 번져가는 근심을 없애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방민(坊民)을 동원하여 기한을 정해놓고 제거하고 이 밖에 도성 내 여러 곳은 외산과 차이가 있으니, 일체 연차적으로 해충을 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5[07] 

(鄭宇柱)以左右捕盜廳言啓曰: “罪人(韓益命)*(金龜老)*(金益鼎)等, 依傳旨連爲合坐杖問, 病勢甚重, 故姑爲停杖之意, 草記蒙允矣. 罪人(韓益命)今五月初三日未時量物故, (金龜志)初四日夜物故. 此與他罪人有異, 令京兆檢屍之意, 敢啓.”

傳曰: “知道.”

정우주가 좌우 포도청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한익명(韓益命)․김구로(金龜老)․김익정(金益鼎) 등을 전지대로 연달아 모아서 장(杖)을 치고 신문하는데 병세가 매우 위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장을 멈추도록 초기를 올려 윤허를 받았습니다. 죄인 한익령(韓益命)은 이해 5월 3일 미시 쯤에 죽었고, 김구지(金龜志)는 4일 밤에 죽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죄인과 차이가 있으니 경조(京兆)로 하여금 검시(檢屍)하게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5[08] 

(崔宗周)以忠勳府言啓曰: “取考謄錄, 則逆家田民家舍, 全屬本府, 乃是祖宗朝舊例. 頃日大臣*重臣, 以今番逆家田畓奴婢, 移屬本府, 以爲諸功臣處區處事, 陳達蒙允之後, 該曹不卽擧行, 故累度移文, 則或稱當爲陳稟後擧行, 或稱諸道成冊畢到後, 當爲移送, 惟事遷就, 無意移送. 今此田民, 本非該曹全數句管之物. 親功臣別賜與, 自是國朝舊典, 則設有成冊未到之處, 先到者爲先移送, 則未到者, 自本府, 當爲申飭收拾. 成命之下, 尙不擧行, 未知其事體道理之得當, 依前定奪, 籍沒田畓奴婢文書, 卽速移送, 以爲自本府摠數啓達後, 趁時區處之地事, 更加申飭, 何如?”

傳曰: “特敎之下, 若是堅執, 其在事體, 極爲未安. 況功臣賜與之物, 尤不宜一向遲滯, 當該堂上, 從重推考, 使之一兩日內, 修整以入.”

최종주가 충훈부의 말로 아뢰기를,

“등록을 가져다 보니, 역적 집안의 전답과 가옥을 모두 본 부에 소속시키는 것은 바로 조종조의 구례입니다. 며칠 전에 대신과 중신이 이번 역적 집안의 전답과 노비를 본 부에 이속하여 공신들에게 나누어주도록 아뢰어 윤허를 받은 뒤에 해당 조에서 즉시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니, 혹은 마땅히 아뢴 뒤에 거행하겠다고 하거나 혹은 여러 도의 성책이 다 도착한 뒤에 이송하겠다고 하며 오직 지체시키는 것을 능사로 여기며 이송할 뜻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전민은 본래 해당 조에서 전부 관장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친공신(親功臣)에게는 별도로 내려주는 것은 본래 우리나라의 옛 전례(典禮)이니 가령 성책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곳이 있더라도 먼저 도착한 것은 먼저 이송하고 도착하지 않은 것은 본 부에서 신칙하여 수습하도록 명이 내렸는데 여전히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체와 도리에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결정한 대로 적몰(籍沒)한 전답과 노비 문서를 즉시 이송하여 본 부에서 총수를 계달(啓達)한 뒤에 바로 나누어주도록 다시 더욱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특교를 내렸는데 이처럼 고집을 부리니 일의 체모에 있어서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 더구나 공신에게 내려주는 물건은 더욱 줄곧 지체해서는 안 된다. 해당 당상을 엄히 추고하고 하루 이틀 안으로 수정하여 들이라.”

하였다.


05_05_05[09] 

(鄭宇柱)以禁府言啓曰: “尹家子孫, 依(閔)家例, 兒弱十四歲以下放送事, 啓下矣. (全羅道)(康津縣)(古今島)移置罪人(尹始輝)年十三, (趾輝)年十一, (慶尙道)(巨濟府)移置罪人(晩孫)年九, 右罪人等, 依啓下放送事, 分付于各其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정우주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윤 씨 집안의 자손은 민 씨 집안을 처리한 예에 따라 14세 이하의 어린아이는 풀어주도록 계하하였습니다. 전라도(全羅道) 강진현(康津縣) 고금도(古今島)에 옮겨 둔 죄인 윤시휘(尹始輝)는 13세, 윤지휘(尹趾輝)는 11세이고, 경상도(慶尙道) 거제부(巨濟府)에 옮겨 둔 죄인 윤만성(尹晩孫)은 9세이니 이상의 죄인들은 계하한 대로 풀어주도록 각각 그 도신에게 분부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5[10]

又以禁府言啓曰: “(閔)*(尹)兩族島配者, 就議大臣, 分配於水陸巨邑事, 命下矣. 今日臣等, 來會備局, 就議大臣, 依傳敎擧行, 而或仍配本島, 或分配他邑, 區別列錄, 懸注名下, 別單書入, 而依例發遣府羅將, 仍令押送于各其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민 씨와 윤 씨 두 족속 가운데 도배된 자는 (閔)*(尹)兩族島配者,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여 섬과 육지의 큰 고을에 나누어 유배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신들이 비국에 와서 모여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여 전교대로 거행하였는데, 혹은 그대로 본 도(島)에 유배시키고, 혹은 다른 고을에 나누어 유배하고 구별해서 열록(列錄)하고 이름 아래에 주를 달아 별단에 써서 들였습니다.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羅將)을 보내고, 그대로 각각 그 배소로 압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5[11]

又以禁府言啓曰: “罪人(鄭舜命)頃已議處, 而未及照律矣. 去四月三十日, 遭其母喪, 故依定式限成服, 啓稟給由矣. 今日由限已滿, 使之還囚之意, 分付主人處, 則舜命之母喪, 出於長淵地, 已爲承訃下去云. 凡罪人, 遭親喪則啓稟給由, 而過成服後, 旋卽還囚. 獄體至嚴, 而不有法例, 徑情下往, 誠極駭然, 更爲發遣府羅將, 拿來後照律, 何如?”

傳曰: “允.”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정순명(鄭舜命)이 근래에 이미 의논하여 처리하였지만 아직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모친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정식대로 성복(成服)까지 계품하여 말미를 주었습니다. 오늘 말미 기한이 이미 찼으므로 도로 수감하게 하도록 주인에게 분부하니 정순명의 모친상이 장연(長淵)에서 발생하여 이미 부고를 받고 내려갔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죄인이 어버이 상을 당하면 계품하여 말미를 주고 성복이 지난 뒤에는 즉시 도로 수감합니다. 옥사의 체모가 지엄한데 법례를 무시하고 감정에 따라 내려갔으니, 참으로 매우 놀랍습니다. 다시 의금부의 나장을 보내어 잡아온 뒤에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5[12]

又以禁府言啓曰: “(慶尙道)(東萊府)極邊遠竄罪人(權聖徵)放送事, 承傳啓下矣. 放送事, 分付本道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강상도(慶尙道) 동래부(東萊府) 극변에 원찬한 죄인 권성징(權聖徵)을 풀어주도록 승전(承傳)으로 계하하였으니, 풀어 주도록 본부에 분부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5[13]

又以禁府言啓曰: “珍島郡守(閔鎭箕)拿問事, 傳旨啓下矣. (閔鎭箕)時在任所, 依例發遣府羅將, 拿來, 何如?”

傳曰: “允.”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진도 군수(珍島郡守) 민진기(閔鎭箕)를 잡아다 신문하도록 전지로 계하하셨습니다. 민진기는 현재 임소(任所)에 있으니, 규례대로 의금부의 나장을 보내서 잡아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5[14]

(崔宗周)以司饔院官員以提調意啓曰: “本院葦魚所進上陪持人(朴守萬)*(尙戌)等, 日昨葦魚領納後, 受尺文還去之際, 右捕盜廳軍卒六七人, 白晝作儻, 無端起鬧, 稱以食床觸傷, 無數亂打, 私自拘囚云, 極爲驚駭. 移文該廳, 使之放送, 則本廳偏聽軍卒之瞞告, 托以酗酒, 決棍放送. 守萬果有所犯, 則移文本院後, 論罪未爲不可. 而況莫重進上陪進之人, 私自毆打, 幾至殞命, 不問曲直, 又如是重杖, 其在事體, 殊涉未安. 若此不已, 則前頭陪持人等, 種種橫逆之患, 勢所必至, 此等之習, 不可不痛懲. 本廳大將推考, 作挐軍卒, 令攸司囚禁, 從重科罪, 何如?”

傳曰: “允.”

최종주가 사옹원 관원이 전하는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원 위어소(葦魚所)에 진상하는 배지인(陪持人) 박수만(朴守萬) 상술(尙戌) 등이 일전에 위어(葦魚)를 가지고 와서 바친 뒤 자문(尺文)7)을 받고 돌아갈 때 우포도청 군졸 6, 7인이 한낮에 무리를 지어 무단히 소란을 일으켜 음식상이 파손되었다고 하며 수없이 마구 때리고 멋대로 감금하였다고 하였으니,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해당 청에 이문(移文)하여 풀어주게 하니, 본청에서는 군졸들이 거짓으로 고하여 술에 취했었다는  말만 듣고 곤장을 치고 풀어주었습니다. 박수만이 과연 저지른 죄가 있다면 본원에 이문한 뒤에 논죄(論罪)하더라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막중한 진상물을 배진한 사람을 멋대로 구타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였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은 채 또 이렇게 심하게 장을 쳤으니, 그 일의 체모에 있어서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배지인들이 자주 種種橫逆之患, 형세상 필연적입니다. 이러한 버릇은 통렬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청의 대장(大將)은 추고하고, 소란을 일으킨 군졸은 담당 관사로 하여금 수금하여 죄를 다스려 엄히 죄를 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5[15]

(鄭宇柱)以兵曹言啓曰: “今五月初三日, 幼學(李養德)稱名人, 自(丹鳳門)入來, 初四日, 幼學(姜遂)稱名人, 自(宣仁門)入來, 禁衛保人(金善明)稱名人, 自(敦化門)入來, (差備門)外擊錚, 極爲駭愕, 竝令攸司囚禁治罪. (丹鳳門)守門將(金弘魯)*(宣仁門)守門將(李維白)*(敦化門)守門將(朴璜)常時不能禁斷雜人, 以致闌入, 俱難免其責, 推考, 何如?”

傳曰: “允.”

정우주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5월 3일에 유학(幼學) 이양덕(李養德)이라는 자가 단봉문(丹鳳門)으로 들어왔고, 4일에 유학 강수(姜遂)라는 자가 선인문(宣仁門)으로 들어왔고, 금위영의 보인(保人) 김선명(金善明)이라는 자가 돈화문(敦化門)으로 들어와 차비문(差備門) 밖에서 격쟁하였습니다. 몹시 놀라운 일이니 모두 담당 관사로 하여금 수금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단봉문 수문장 김홍로(金弘魯)와 신인문 수문장 이유백(李維白)과 돈화문 수문장 박황(朴璜)은 평상시 잡인을 금단하지 못하여 난입하게 하였으니,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5[16] 

(張泰紹)以戶曹言啓曰: “卽接進士(南伯夏)等單子, 則其先祖領議政(宜寧府院君)(忠景公)(南在)爲開國元勳, 我(太祖大王)旣特賜葬地, 令邇喬陵, 猶唐英衛之陪昭陵, 而仍又錫之土田臧穫, 世世傳守, 以奉享祀, 三百餘年. 乃者逆徵伏誅, 覆滅宗社, 陳疏上請, 幸蒙朝家繼絶之恩. 而當初聖祖, 錫與田民, 所以守塚塋而備香火者, 則不當混入於籍沒中, 以此啓稟, 出給奉祀孫事, 有所論呈矣. 蓋其先祖(南在)以開國元勳, 最被恩遇, 賜與(楊州)(忘憂里)田十八日耕, 畓十二石五斗落, 載錄於刊行冊子, 而混入於籍沒之中, 恐有傷於聖祖恩遇之盛意, 似當出給於奉祀之孫, 以爲香火之需. 而籍沒事體甚重, 臣曹不敢擅便, 何以爲之? 敢稟.”

傳曰: “區別出給.”

장태소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진사(進士) 남백하(南伯夏) 등이 올린 단자를 보니, 그 선조 영의정 의녕부원군(宜寧府院君) 충경공(忠景公) 남재(南在)는 개국공신으로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이 특별히 장지(葬地)를 하사하여 선왕의 능과 가까이 있게 하였으니, 당나라 영국공(英國公)과 위국공(衛國公)8)이 소릉(昭陵)9)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또 토전(土田)과 노비[臧獲]를 하사하여 대대도록 전수하여 제사를 받들게 한 것이 30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역적 남태징(南泰徵)이 복주(伏誅)되었으니, //覆滅종사(宗社)를 복멸하였지만 상소하여 상께 청하여 다행히 조정에서 끊어진 대를 이어 주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성조(聖祖)께서 錫與전민(田民)을 하사한 것은 묘지를 지키며 제수를 장만하게 한 것이니 적몰 대상에 함께 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아뢰어 제사를 모시는 자손에게 내어주도록 의논하여 정한 것이 있습니다. 대개 그 선조 남재(南在)는 개국 원훈(開國元勳)으로 가장 은혜로운 예우를 받았으니, 사여(賜與)한 양주(楊州) 망우리(忘憂里) 전(田) 18일경(日耕), 답(畓) 12섬 5두락(斗落)은 간행 된 책자에 실려 기록되어 있는데 적몰 대상에 함께 들어있으니, 성조(聖祖)께서 은혜롭게 대우한 성대한 뜻에 손상이 있지나 않을까 염려되니, 제사를 받드는 자손에게 내주어 제수를 장만하는 비용을 마련하게 해야 할 듯합니다. 적몰하는 일의 체모는 매우 중하니 본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구별하여 내어주라.”

하였다. 


05_05_05[17]

又以戶曹言啓曰: “奮武功臣(錦陵君)(朴弼健), 恩賜田結, 尙未折受矣. (慶尙道)(知禮縣)數外官屯田畓, 竝伍拾肆負伍束, 望呈願受, 依例折給, 何如?”

傳曰: “允.”

또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분무공신(奮武功臣) 금릉군(錦陵君) 박필건(朴弼健)이 은사(恩賜)받은 전결(田結)을 아직 절수(折受)하지 못했습니다. 경상도(慶尙道) 지례현(知禮縣)에 있는 원수 외의 관둔전답(官屯田畓) 54부(負) 5속(束)을 망정하여 받기를 원하니, 규례에 따라 절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5[18]

又以戶曹言啓曰: “奮武功臣(仁平君)(李普赫), 恩賜田結, 未及受出矣. (慶尙道)(居昌縣)數外官屯田畓, 竝參結壹負貳束, 及(知禮縣)數外官屯田畓, 竝伍拾捌負伍束, 望呈願受, 依例折給, 何如?”

傳曰: “允.”

또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분무공신 인평군(仁平君) 이보혁(李普赫)이 은사(恩賜)받은 전결(田結)을 미처 받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경상도(慶尙道) 거창현(居昌縣)에 있는 원수(元數) 외의 관둔전답(官屯田畓) 총 3결(結) 1부(負) 2속(束)과 지례현(知禮縣)에 있는 원수 외의 관둔전답 총 58부(負) 5속(束)을 망정(望呈)하여 받기를 원하니, 규례대로 절급(折給)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5[19]

又啓曰: “修撰(尹彙貞)*副修撰(李顯謨), 牌不進罷職傳旨.”

傳曰: “近來玉堂, 撕捱爲事, 置經幄之意安在, 事體所在, 極爲未安, 只推, 明朝竝更牌招.”

또 아뢴, 수찬 윤휘정(尹彙貞), 부수찬 이현모(李顯謨)가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파직하라는 전지와 관련하여, 전교하기를,

“근래 옥당이 고집을 부리는 일만 일삼으니 경연관으로 임명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사체에 있어서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 추고만 하고 내일 아침에 모두 다시 패초하라.”

하였다. 


05_05_05[20] 

(崔宗周)啓曰: “因弘文館草記, 下番累日闕直, 事體未安, 令本院稟旨變通, 差出闕員, 仍卽牌招察任事, 允下矣. 政官卽爲牌招開政, 差出闕員, 何如?”

傳曰: “允.”

최종주가 아뢰기를,

홍문관의 초기에 ‘하번이 여러 날 입직을 걸렀으니 일의 체모에 온당하지 못하므로 정원으로 하여금 상의 뜻을 여쭈어 변통하여 궐원을 차출한 다음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도록 하소서.’라고 한 일에 대해서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정관을 즉시 패초하여 정사를 열어 궐원을 차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5[21]

又啓曰: “工曹判書(尹淳), 疏批已下, 兼帶守禦使之任, 不宜久曠. 所當卽爲牌招, 而日勢已暮, 待明朝牌招, 使之察任, 何如?”

傳曰: “允.”

또 아뢰기를,

“공조 판서 윤순(尹淳)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이미 내렸으니 겸하여 맡은 수어사의 직임은 오래 비워 두어서는 안 되니, 응당 즉시 패초해야 하지만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내일 아침에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5[22]

又以弘文館言啓曰: “本館上下番, 見存五員內, 校理(尹光益)^(鄭羽良)* 副校理(李宗城)俱在外, 副修撰(金尙星)方在就理, 臣(致雲)獨爲入直, 而下番累日闕直, 事體未安. 令政院稟旨變通, 差出闕員, 仍卽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또 홍문관의 말로 아뢰기를,

“본관의 상번과 하번으로 현존하는 5원 내에 교리 윤광익(尹光益)․정우량(鄭羽良), 부교리 이종성(李宗城)은 모두 지방에 있고, 부수찬 김상성(金尙星)은 현재 심리(審理)를 받고 있어 신 신치운(申致雲)이 홀로 입직하고 있지만 하번이 여러 날 입직을 걸렀으니 일의 체모에 온당하지 못하므로 승정원으로 하여금 상의 뜻을 여쭈어 변통하여 궐원을 차출한 다음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5[23]

又以侍講院言啓曰: “本院新除授兼說書(金尙翼)除拜累日, 而時無軍職, 令該曹口傳付軍職, 仍卽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또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본원에 새로 제수된 겸설서 김상익(金尙翼)는 제수된 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 현재 군직(軍職)이 없으므로 해당 조로 하여금 구전 정사로 군직에 붙이고, 이어서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5[24] 

兵曹口傳政事. 副司正(金尙翼).

병조가 구전 정사를 하여 김상익(金尙翼)을 부사정에 단부하였다.

05_05_05[25] 

(張泰紹)以都摠府言啓曰: “今日入直內三廳, 武兼禁軍及軍兵等, 中日習射, 請出標信.”

傳曰: “知道.”

장태소가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오늘 입직한 내삼청(內三廳), 무겸(武兼), 금군(禁軍) 및 군병들이 중일 습사(中日習射)를 해야 하니, 표신을 내주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5[26] 

傳于(張泰紹)曰: “都承旨(李眞淳)旣已受由, 他承旨進去.”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도승지 이진순(李眞淳)이 말미를 받았으니, 다른 승지가 나아가라.”

하였다. 


05_05_05[27]

(崔宗周)啓曰: “明日常參*經筵, 取稟.”

傳曰: “只晝講.”

최종주가 아뢰기를,

“내일의 상참과 경연을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주강만 행하라.”

하였다. 


05_05_05[28]

又啓曰: “備邊司郞廳, 以大臣意來言, 今日賓廳坐起日次, 而無緊急稟定之事, 不得來會云矣. 敢啓.”

傳曰: “知道.”

또 아뢰기를,

“비변사 낭청이 대신의 뜻으로 아뢰기를 ‘오늘은 빈청이 좌기를 할 날짜인데 긴급하게 여쭈어 정할 일이 없으니 와서 모이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5[29] 

工曹判書臣(尹淳)疏: 伏以臣奉使無狀, 辭說百聒, 復命後入耳者, 無非訛誕怪駭, 固料人之不能不信而恥辱隨之矣. 掌令(朴來羽)之疏, 雖不諒彼中事例, 而易爲高論, 淸朝法從之列, 乃有此等氣義, 亦自光鮮. 臣當愧謝之不暇, 而日昨差祭詣魂宮, 聞有玉署之臣, 在鄕走家僮進疏, 其精神多在臣, 而爲說至鄙汚, 傍觀爲之代羞. 臣嘗飽受人言, 而賤罵之甚, 未有若此. 傷弓之鳥, 驚懼如何? 方在享所, 不敢逬出, 包慙忍愧, 卒事乃退. 得見其疏本, 直可一笑無辯, 而徐以思之, 風聲百怪, 不知臣者, 豈得不信, 旣信矣, 豈得不言? 第其所謂爲此輩壞盡者, 這間口氣, 以大義爲人不知, 而己所獨知, 持作戕人之利器, 不獨今日言臣者爲然, 後世公眼, 必有能辨之者. 顧奚足呶呶? 至若窮思三十年前揆敍時事, 不計其襯不襯, 而班之於賤疏者, 是先有心於辱之也. 此之不足而又追提人先故, 强作義理, 驅之於忘先媚虜, 不孝無義之科. 毋論其言之如何, 要以不匱思, 厚責於人, 則臣心之慙痛崩絶, 尙何敢以處義當否, 與之較絜也哉? 原其罪臣者, 乃蠻牋索筆, 受其贈幣, 而是則信有苗脈. 今行些少周旋, 不得不與常明相往復, 其所求索, 無物不副以中其欲. 其送紙牋索臣拙筆者, 顧可以揮之哉? 以其不屑也. 而不與交關則已, 旣與交關, 則我則施以絶物, 而求彼之爲我力, 殆難矣. 玆次應副, 摠爲數十紙, 而彼之循俗爲禮者, 不過四枝筆二笏墨書畫數帖, 此則或用之於留館時, 或分之於親舊, 而臨當發行, 又送百許枝各樣筆, 二十笏匣墨曰 此是十三王所送. 彼自前年, 多爲我邦宣力, 其贈遺, 似出於好意, 却之不便, 受之亦無名. 卽付任譯, 使之依近例, 歸納地部, 因此而被以索筆受幣之目, 固無異也. 外此而採訪古實, 鉤探事情, 非延接漢人之可與語者, 直聾瞽耳. 第患其淪爲狗羯, 不復知有文墨, 而苟遇其人, 詞章筆翰, 便是接款之常事. 臣行之博求而僅得, 有贈而有酬者, 亦有沿道數人, 而前此先輩之深知義理者, 詩筆光華, 錯落於推髻之巾箱. 其將竝以衒技自鬻, 壞盡尊周之義勘之哉? 然身爲士夫, 禔躬飭行, 苟有一毫見孚於人, 人豈汚辱罔極至此哉? 仍念臣賦命窮奇, 爲世質的, 爰自釋褐, 以至于今. 供世從宦, 僅以月計, 而一有蠢動, 非顚則躓. 眇然七尺, 集矢如蝟, 魂銷骨碎, 身其餘幾, 然而前後所遭, 或祟於言議之招仇, 或由於柄要之冒竊. 而豈意將幣殊庭, 役不過驅馳, 此又不能無事, 卒陷爲天下名敎之罪人. 是朝廷之任使臣無往不敗, 而臣身之箕斗磨蝎. 爲聖朝不祥之物, 誠欲卽日溘死, 俾公私寧帖而不可得也. 其以何以一日盤礴於輦轂之下哉? 方將永辭天闕, 出國門而尋鄕路, 此際忽有(南漢)守禦之命. 臣誠隕穫震凜, 幾於體靑, 使臣無垢滓釁穢, 以此任, 委之於輕微短拙無通曉無踐歷之一偶人, 已是莫大之變怪, 必亡之謬政. 況今所自處, 不敢齒比於人類, 而以掃影滅迹, 羞死窮山, 永矢心於天地日月者哉? 然則區區辭遜, 已不可隨人例讓, 而日間荐犯違慢, 亦其薄物細故耳. 伏乞聖慈俯軫崩迫之衷私, 亟削臣水部*籌司及新授將任, 卒施帷蓋之恩, 永棄臣於溝壑, 以光春秋之大義, 以勵士夫之名行, 不勝萬萬大幸.”

答曰: “省疏具悉. 玆事業已洞燭, 於卿有何毫分不安之端乎? 此不過情地相阻, 乘機誣詆之致. 其言極爲怪駭, 擧人祖先, 亦傷厚風, 所非在彼, 於我何嫌? 噫! 此等義理, 我東五尺之童, 皆亦知之. 豈爀獨知哉? 將任體重, 不宜一向撕捱, 而此等誣詆, 予決不捨卿, 卿其勿辭, 從速行公.”

공조 판서 윤순(尹淳)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형편없이 왕명을 봉행하여 사설(辭說)이 난무하였습니다. 복명(復命)하고 난 뒤에 들리는 것은 모두 허망하고 기괴한 말이었으니, 참으로 사람이 능력이 없고 미덥지 못하여 치욕이 따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령 박내우(朴來羽)의 상소는 비록 저 청나라의 사례를 헤아리지 못하여 쉬이 높은 의론을 펼친 것이지만 청나라 조정에서 시종신의 반열은 이러한 기절(氣節)을 가지는 것은 또한 절로 아름다움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난을 받았으니 신은 마땅히 부끄러워하며 사과하기에 여념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관(祭官)에 차임되어 혼궁(魂宮)에 나아가 들으니, 홍문관의 신하가 고향에 있으면서 가동(家僮)을 보내 상소를 바쳤는데 그 요지는 대체로 신을 염두에 둔 것인데 말한 것이 매우 비루하여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대신 부끄러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남들의 비방을 실컷 받았지만, 이처럼 심하게 매도당한 적은 있지 않았으니, 화살에 맞은 새10)는 얼마나 경계하거나 두려워하겠습니까. 막 제향하는 곳에 들어온 터라 감히 물러나지 못하여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다가 행사를 마치고 물러나 그 소본(疏本)을 보니 다만 가소로울 뿐 변론할 것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생각해 보니 풍성(風聲)이 매우 해괴하였기에 신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믿지 않겠으며 이미 믿었다면 어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른바 이 무리들이 다 망가뜨린다고 한 것은 이 속의 말투가 대의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자신만 홀로 아는 것이라고 여겨서 남을 해치는 날카로운 무기로 삼았으니, 유독 오늘날 신에게 비난한 것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의 공정한 눈으로 반드시 분별할 자가 있을 것이니 도리어 어찌 족히 시끄럽게 떠들며 쟁론하겠습니까.

30년 전 명규서(明揆敍)11)가 사신으로 왔을 때의 일을 구차하게 생각해 낸 일과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그 내용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따지지 않고 신의 상소와 비교한 것은, 이것은 먼저 신을 욕되게 하려는 데에 마음을 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성에 차지 않아 또 남의 선조의 일을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여12) 억지로 의리를 만들어 선조를 잊고 오랑캐에게 아첨하며 불효하고 의리가 없는 죄과로 몰아넣었으니, 그 말이 어떤지는 논할 것 없이 요컨대, 효자의 집에 계속 효자가 나서 다하지 않는다13)는 말로 비꼬아 남을 매우 꾸짖었으니, 신은 부끄럽고 괴로우며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래도 어찌 감히 신하의 도리에 따라 처신한 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와 함께 결백을 따지겠습니까. 그가 신을 허물한 것을 따져보면 바로 만전(蠻牋)14)에 붓을 들어 글씨를 써주고 그들이 준 선물을 받은 것이니, 이는 참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이번 사행에서 사소하게 주선하려면 김상명(金常明)15)과 서로 왕래하며 의논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가 찾는 것은 물건마다 들어주어서 그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전(紙牋)을 보내어 신의 졸렬한 글씨를 구하는 것을 도리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탐탁하게 여기지 않게 여겨 그와 더불어 관계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이미 그와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가 단절하는 행동을 취면서 저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차차로 요구에 응한 것이 모두 수십 지(紙)였고, 저들이 시속의 관례를 따라 선물한 것이 붓 4지(枝), 먹 2홀(笏), 몇 첩(帖)의 서화에 불과하였습니다. 이것은 혹 관소에 머물 때에 사용하거나 혹은 지인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또 100지(枝) 쯤의 각 종의 붓과 갑에 든 먹 20홀(笏)을 보내어 ‘이것은 13왕16)이 보내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전년부터 우리나라를 위하여 많이 힘을 써 주었으므로 그가 보내준 것은 좋은 의도에서 나온 듯하여 물리치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받는 것도 명분이 없었기에 즉시 임(任)씨 역관에게 주어서 근례(近例)대로 지부(地部)에 귀속시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인하여 저들에게 ‘붓을 들어 글씨를 쓰고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목을 받는 것은 실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제외하고 고실(古實)을 캐묻고 사정(事情)을 찾으려면 한인(漢人) 가운데 함께 말할 만한 자를 맞아 접대하지 않으면 곧 귀머거리와 봉사가 될 따름입니다. 다만 빠져 같이 오랑캐가 되어 더 이상 문장을 짓고 글씨를 쓰는 일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만 근심하지만 만약 합당한 사람을 만난다면 문장을 짓고 글씨를 쓰는 것은 바로 접대하며 수작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신이 사행에서 그런 사람을 널리 구하여 겨우 얻어 시를 보내고 글씨를 써준 사람이 또한 연도(沿道)에 몇 사람이 있으며, 이전에 깊이 의리를 터득한 선배들의 아름다운 시와 훌륭한 글씨가 퇴계(推髻)17)의 상자에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재주를 자랑하여 자신을 팔고 주나라를 존숭하는 의리를 무너뜨렸다는 죄로 모두 처벌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대부의 신분으로 몸을 가다듬고 행실을 조심하여 진실로 조금이라도 남에게 미덥게 하였더라면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까지 무한히 더럽히고 욕되게 하였겠습니까.

이어서 생각건대, 신이 타고난 운수가 기구하여 세상의 표적이 된 것이 벼슬길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입니다. 세상 위해 일하여 벼슬살이 한 것이 몇 달에 불과하지만 한 번 꿈쩍거리면 자빠지지 않으면 넘어졌습니다. 칠 척의 조그마한 몸에 고슴도치 털처럼 비난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맞았으니, 넋은 녹아내리고 뼈는 부셔져 몸의 형체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받은 비난은 혹 말이 원한을 초래한 것에서 빌미가 되었거나 혹은 요직을 함부로 차지한 것에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정에 폐백(幣帛)을 바치는 일은 먼 길을 분주히 돌아다니는데 불과하니, 이것이 또 일이 없을 수 없지만 마침내 빠져 천하 명교(名敎)의 죄인이 되는 것을 어찌 생각하였습니까. 이렇게 조정에서 사명을 맡은 신하는 가는 곳마다 낭패되지 않음이 없었고, 기두(箕斗)18)와 마갈(磨蝎)19)과 같은 신의 몸은 성스러운 조정에 흉측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날로 죽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고자 하였지만 그럴 수 없었으니, 그 무슨 이유로 하루라도 도성 아래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막 영원히 대궐과 이별하고 도성 문을 나가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였는데, 이때에 갑자기 남한산성(南漢山城) 수어사에 제수하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신은 참으로 뜻을 잃고 두려움에 떨었으니 몸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가령 신이 잘못과 허물이 없더라도 경박하고 문사에 서툴며 시무에 통달하지 못하고 경험이 없는 허수아비 같은 사람에게 이 책임을 맡겼으니, 이미 이것은 크나큰 변괴이고, 반드시 망쳐서 정사를 그릇되게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스스로 처신한 것이 감히 사람 축에 끼이지 못하지만 자취를 없애 외진 산속에서 부끄러워하며 죽을 것이라고 천지간의 일월(日月)에 영원히 맹세한 자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잘것없는 신의 사양은 이미 남을 따라 으레 사양할 수 없으니, 며칠 사이에 거듭 패초를 어긴 것은 또한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절박한 사사로운 정리를 굽어살펴 속히 공조 판서와 비변사의 직임 및 새로 제수한 장수의 직임을 삭직하고 마침내 유개(帷蓋)의 은혜20)를 베풀어 영원히 구학(溝壑)에 신을 버려두어 춘추대의(春秋大義)를 밝히고 사대부의 명행(名行)을 권장하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환하게 알고 있으니, 경에게 어찌 조금이라도 불안해 하는 단서가 있겠는가. 이것은 정세(情勢)와 처지가 서로 막혀 틈을 엿보아 터무니없이 비난한 것에 불과하다. 그의 말이 매우 해괴하며 남의 선조를 거론하는 것도 돈후한 풍습을 손상한다. 잘못은 저쪽에 있는데 자신에게 무슨 혐의할 것이 있겠는가. 아, 이러한 의리는 우리 동방에서 오 척 동자라 할지라도 모두 또한 알고 있으니, 어찌 권혁(權爀)이 홀로 아는 것이겠는가. 장수의 직임은 체모가 중하니 줄곧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난한 것으로 내 결코 경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속히 공무를 행하라.”

하였다. 


05_05_05[30] 

掌令臣(許沃)疏: “伏以臣於仲春在(京)之時, 猝聞老父病報, 急於歸護, 蒼卒下鄕. 其後再叨憲職, 輒蒙恩遞, 日者纔叨國子除命, 繼承本職召旨, 前後甄錄, 寔荷洪造, 非臣殞結所可仰報, 宜卽竭蹶趨命, 粗伸分義. 而臣父年迫七十, 老病沈綿之中, 近添非時泄痢, 眞元大脫, 飮啖全廢, 氣息懍然, 不忍暫離, 登途承召, 斷無其望, 孤恩負德, 死有餘罪, 且此所叨之職, 卽是已試蔑效之地. 而向來(李亮臣)*(吳瑗)之疏, 以(李眞儒)減律一事, 指斥非常, 語多危怖. 此等乖激之論, 臣雖不欲呶呶較爭, 其爲難冒之端, 固已大矣. 況聞近長僚之疏, 又斥臺疏規避闕啓之習, 至有在外臺臣促還之請. 臣前旣有曠職之失, 今又負逋召之罪, 司直之論, 臣實難逃. 雖靡私情之難强, 其在廉隅, 亦無進身之路. 伏乞聖慈亟許遞改臣職, 仍命銓司, 勿復檢擧, 不勝幸甚.”

答曰: “省疏具悉. 爾其勿辭, 從速上來察職.”

장령 허옥(許沃)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중춘(仲春) 서울에 있을 때 갑자기 늙은 아비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돌아가 간호하는 일이 급하여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 사헌부의 직임을 두 번 맡았다가 문득 체차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일전에 성균관에 제수하는 명을 받자말자 이어서 본직에 제수하는 소명을 받았으니, 그간에 감별하여 녹용(錄用)됨은 큰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신이 살아서는 목숨을 바치고 죽어서는 결초보은 하더라도 우러러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즉시 있는 힘을 다해 달려 명을 받들어 대략이나마 신하 된 도리를 펴야합니다. 그런데 신의 아비는 나이가 70에 가깝고 노병으로 위중한 가운데 근래에 때 아닌 설사병까지 겹쳐서 원기(元氣)가 다 빠지고 음식을 전폐하여 숨이 곧 넘어갈 듯하니, 차마 아비 곁을 떠날 수 없기에 길을 나서 소명(召命)을 받드는 것은 아예 가망이 없고 은덕을 저버린 것은 죽어도 남은 죄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맡은 직임은 바로 이미 맡은 적이 있는 관직입니다. 지난번에 이양신(李亮臣)과 오원(吳瑗)의 상소에서 이진유(李眞儒)의 죄를 감해 준 일을 가지고 지적한 것이 예사롭지 않았고 위태로운 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어그러지고 과격한 논의에 대해서 신이 비록 시끄럽게 다투고자 하지 않지만 함부로 나아가기 어려운 단서는 실로 이미 큽니다. 더구나 들으니 근래에 장료(長僚)가 올린 상소에서 또 대간이 상소하여 회피하고 전계(傳啓)를 거르는 습속을 논척하여 지방에 있는 대간에게 돌아오기를 재촉하라는 청이 있기까지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앞서는 직무를 방치한 잘못이 있고 지금에는 또 소명을 어긴 죄를 지었으니, 대간의 논척에 대해서 신은 실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사사로운 정리에 억지로 나아가기 어려운 형세가 아니더라도 염우에 있어서 또한 사진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속히 신의 직명을 체차해 주시고, 이어서 전조에 명하여 다시는 검토하여 의망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서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5_05_05[31]

掌令臣(朴來羽)疏: “伏以臣之老母, 時在(忠州), 而年已過稀, 病且纏髓, 臣之情勢, 實無離側從宦之望. 而前冬北郵之除, 黽勉强赴者, 只緣微末之臣, 無路暴情故耳. 今玆內遷, 雖愧人器之不稱, 而惟幸覲省之有便, 感祝天恩, 歸思日迫, 而職名未卸之前, 不敢言私, 尙此遲回. 卽接家信, 則老母宿患之外, 添得感冒, 食飮日減, 元氣日耗, 痰湧嗽緊, 危綴[危惙]已極, 病裏情弱, 思臣益切. 日夕猶來之望, 添一心恙, 連夜失睡, 症形尤劇, 實有難保之慮. 臣自聞此報, 五情交亂, 一刻難淹, 不得不拜章徑歸. 伏乞聖明哀其情而恕其僭, 亟遞臣職, 俾便歸護, 以伸人子至情, 千萬幸甚.”

答曰: “省疏具悉. 爾其勿辭往護焉.”

장령 박내우(朴來羽)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의 늙은 어미는 현재 충주(忠州)에 있는데 나이는 이미 일흔을 넘겼고 병이 또 골수에 스며들었으니, 신의 정세는 실로 어미의 곁을 떠나 벼슬살이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겨울 북방 우관(郵官)에 제수되었을 때 애써 억지로 직임에 나아간 것은 다만 보잘것없는 신이 실정을 아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직(內職)으로 옮긴 것이 비록 국량이 자리에 걸맞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편하게 어미를 뵈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니, 성상의 은덕에 감격하여 돌아가고 싶은 심정은 날로 간절합니다. 그러나 아직 직임에 해면되지 않아 감히 사정을 말씀드릴 수 없기에 여전히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방금 집에서 온 편지를 받으니, ‘늙은 어미는 숙환 외에 또 감기가 더쳐 음식을 날로 줄여 원기가 나날이 빠지고 끓는 가래와 잦은 기침으로 증세가 매우 위독하고, 병으로 마음이 약해져 신을 생각하는 것이 더욱 간절하다. 밤낮으로 기다리다 마음의 병이 또 하나 더해져 며칠 밤을 자지 못하여 증세가 더욱 심하니 실로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 소식을 듣고부터 정신이 혼미해져 일각이라도 지체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소장을 올리고 지레 돌아왔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이 실정을 애달게 여기시고 그 참람함을 용서하시어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하여 돌아가 어미를 간호하기에 편리하게 하여 자식의 지극한 정리를 펴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가서 간호하라.”

하였다.


05_05_05[32]

禮曹判書兼判義禁府事臣(金始煥)疏: 伏以臣駑駘力盡, 狗馬病深, 點檢十日, 殆無五日之安. 而連赴金吾之坐, 屢登賓廳之對, 强策衰鈍, 唯以奔走爲期矣. 脚部拘攣之症, 又致添劇, 坐臥屈伸, 甚覺刺痛. 且於數日以來, 重傷暑熱, 身倦頭疼, 氣甚萎薾. 此固臣夏月素有之症, 而必須小加調息, 可無越添之患, 且今種種疾恙, 實無以從近供仕. 伏乞聖明俯垂矜憐, 亟遞臣本兼兩任, 俾得安意調治, 不勝幸甚. 且伏念金吾滯囚之類, 幾盡勘處, 後日議讞者, 只有(趙由恒)*(崔興祚)兩人. 而(興祚)以曾任(遂安)時事, 見入於重臣疏論中, 觀其所供, 則嗾人放砲等說, 固有自明之端, 而道臣亦以此事有所狀聞矣. 興祚所坐, 雖未知實狀之果如何, 而重臣則論其罪, 道臣則辨其冤. 臣與道臣, 旣有親嫌, 而議讞之出自臣手, 終有所不安者. 此等嫌礙之事, 亦有次官擧行之例, 伏乞裁處焉, 臣無任屛營祈懇之至.”

答曰: “省疏具悉. (崔興祚)事只以彼此事實處之, 何必過爲引嫌? 頃觀道臣狀啓, 今無照律之端, 而大抵守令之京司關文, 視之尋常, 爲今日之痼弊, 以此照律宜矣. 卿其勿辭, 從速行公.”


예조 판서 겸 판의금부사 김시환(金始煥)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느리고 굼뜬 말처럼 힘이 다 빠지고 천한 몸은 병이 깊어 돌아보면 열흘 가운데 거의 오일도 편안한 날이 없었지만 의금부의 좌기에 연이어 나아가고 빈청의 소대에 자주 참석하여 노둔한 자질을 억지로 채찍질하며 오직 부지런히 직임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오그라지는 증상이 또 더욱 악화되어 앉거나 누우며 구부리고 펼 적에 찌르는 듯한 아픔이 심하였습니다. 또 며칠 전부터 무더위에 거듭 손상되어 몸이 피곤하고 두통을 앓아 기운이 몹시 빠졌습니다. 이것은 실로 신이 여름이면 늘 앓는 증상이라 반드시 조금이라도 조리해야지 악화되는 근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각종 질병을 가지고서는 참으로 속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굽어살펴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신의 본직과 겸직을 체차하여 편안히 조리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또 삼가 생각건대, 의금부에 미결로 오래 갇혀 있는 죄수는 거의 다 처벌하였고, 앞으로 죄를 심의할 자는 조유항(趙由恒)과 최흥조(崔興祚) 두 사람만 있습니다. 최흥조가 수안 부사(遂安府使)를 맡았을 때의 일은 중신(重臣)이 상소하여 논척하였습니다./ 그가 공초한 내용을 보면 사람을 사주(使嗾)하고 총을 쏘았다는 등의 말은 실로 명백한 단서가 있고 도신도 이 일을 가지고 장계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최흥조가 죄에 걸린 것이 비록 실상이 과연 어떤지를 알지 못하지만 중신은 그의 죄를 논척하였고 도신은 그의 원통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신과 도신은 이미 친척으로서 피혐 관계에 있고 죄를 심의한 것은 신의 손에서 나왔으니 끝내 편안히 여기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쩍은 일은 또한 차관이 거행한 규례가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재결하여 처리하소서. 신은 지극히 황공하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최흥조의 일에 대해서는 다만 서로간의 사실을 가지고 처리해야 하니, 어찌 반드시 지나치게 인혐하겠는가. 지난번에 도신의 장계를 보았지만 지금 조율(照律)한 일이 없다. 대저 수령이 경사(京司)에 보내는 관문은 예사롭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단이니, 이것으로 조율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속히 공무를 행하라.”

하였다. 


05_05_05[33] 

說書臣(金尙翼)疏: “伏以臣之老父, 自昨夕重患暑感, 頭疼體倦, 飮啖全廢, 此蓋積勞之餘, 有此感傷. 達宵呻痛, 少無差減. 而此際因本院草記, 天牌儼臨, 違逋是懼, 不得不祗謝恩命. 而父病如此, 情理焦迫, 在側扶護, 勢難暫離. 伏乞聖慈亟遞臣職, 以便救護, 不勝幸甚.”

答曰: “省疏具悉. 爾其勿辭, 救護焉.”

설서 김상익(金尙翼)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의 늙은 아비가 어제 저녁부터 여름 감기에 심하게 걸려 두통과 피로로 으로 몸이 쳐져// 음식을 전폐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누적된 피로로 이렇게 감기에 걸린 것입니다. 밤새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여 조금도 차도가 없었는데, 이러한 때에 본원의 초기로 인하여 명패가 엄히 이르렀습니다. 명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은명(恩命)에 공경히 사은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아비의 병이 이와 같습니다. 정리(情理)에 애가 타서 곁에 있으면서 간호해야 하기에 형세상 잠시도 떠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하여 편안하게 간호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간호하라.”

하였다. 


05_05_05[34]

大司憲臣(李廷濟)疏: “伏以臣之病狀, 一向沈淹, 藥餌調治, 已迫旬日, 少無減勢. 每當日午之後, 眩昏之症輒發, 頭疼眼昏, 渾身如碎, 引領思冷, 煩憊亦甚, 終夕呻痛, 至曉差減, 食治漸少, 肌肉漸脫, 精神日以瞀亂, 如在舟車之上. 顧此形症, 實非一時偶發之症. 若不得解卸職務, 從容調息, 則恐未免爲廢疾之人. 伏乞聖慈俯賜矜憐, 卽許遞臣職名, 毋曠公務, 使之安意調治, 以尋生路, 誠不勝幸甚. 臣有區區憂慨之忱, 敢附於乞免之章, 伏願聖明澄省焉. 噫! 近來傾軋日急, 疏彈雜進, 首揆則輒當其銳鋒, 樞要宰執, 次第被衊, 淸朝之氣象, 可謂駭然矣. 然殿下何可人人而盡罪之, 以自取其防言之譏也? 惟當益恢平蕩之治, 少無偏倚之失, 持以貞固, 期以久長, 漸臻於消瀜, 而毋令乖激衡決也. 第至於朝廷之大義理*大是非, 斷不可一時放倒, 奉之如日月, 守之如金石, 然後可以樹萬世之綱常. 頃者(尹得和)之疏, 乃以(昌集)*(頤命), 或謂之兩朝元老, 竭誠殉社, 或謂之十年藥院, 憂國忘家, 容護之不足, 贊歎之不已. 噫! 使在前日復官建祠之時, 則自相揚詡, 人誰禁之? 而當此追施典法, 是非大定之日, 苟是國家之臣子, 則何敢乃爾耶? 其時處分嚴正, 至有‘國不國*人不人’之敎, 而在三司者, 默無一言, 蓋出於不欲較辨之意. 而未免意象之太委靡, 馴至於蹈籍無忌, 朝廷日輕, 以至(權爀)之疏出, 而愈益肆然, 亦甚艱苟. 若所謂‘不以箚入爲嫌, 必以得請爲期, 諸臣前後一心, 斷然爲先王而無一毫私意挾雜於其間’云者, 其崎嶇牽合, 指黑爲白, 尤不成說. 此雖出於脅持首相, 而實專爲被罪者解脫之張本, 顧無奈天日之明, 已照破其肝肺, 其亦可哀也已. 凡爲國家有赤心者, 孰不欲仰贊殿下正倫立極之至治, 爲萬世君臣之大經? 而一言脫口, 輒招次骨之冤, 肆爲迫辱, 無所不至. 此不特一時大臣之被惡口而已. 實爲世道憂之. 伏乞此等關係之處, 深留睿照, 嚴加隄防, 以爲一分扶植之地焉. 至於工曹判書(尹淳)之所遭, 尤可駭歎. 自古東使之入(燕)也, 欲探事情, 或逢所謂秀才者, 留與文蹟, 先輩皆然. 此何關於<春秋>大義? 其所謂賤流(洪世泰)云云, 其果成說乎? 欲如是而辱人, 則人誰免之耶? 況以千萬不襯近之事, 擧人先故, 詆辱慘毒, 天下寧有是耶? 此不過使當之者不忍切肌之痛, 欲其歛退乃已, 此等風習, 臣竊寒心也. 臣於白首殘年, 猥長臺席, 有何一分氣力, 論及時事? 而目見聖明在上, 至誠圖治, 實有挽回衰末之望. 而近日以來, 義理漸至䵝昧, 黨伐轉益乖激, 憂慨之極, 懷不能已, 僭易及此. 深願殿下留神而財擇焉.”

答曰: “省疏具悉. 疏中所論, 俱甚宜. 卿其勿辭, 從速行公.”

05_05_05[34]

대사헌 이정제(李廷濟)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의 병세는 줄곧 위태로워 약물로 치료한 지 이미 열흘이 되어가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습니다. 늘 정오가 지나면 현기증이 갑자기 일어나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여 온몸이 부서지는 듯하였습니다. 목을 빼고 식기를 생각하였고, 피곤함이 또한 심하여 밤새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 차도가 있었습니다. 음식 먹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 살은 점점 빠지고 정신은 날로 흐릿해져 마치 배와 수레 위에 있는 듯하였습니다. 이 증상을 돌아보면 실로 한때 우연히 발병한 병이 아닙니다. 만약 직무에서 해면되어 조용히 조리하며 안정을 취하지 않는다면 아마 병든 폐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굽어 불쌍히 여기시어 즉시 신의 직명을 체차해 주시어 공무가 방치되지 않게 하며 편안히 조리하여 살 길을 찾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참으로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구구하게 걱정스럽고 개탄스러운 마음이 있어 감히 사직을 청하는 소장(疏章)에 덧붙이니 삼가 성명께서는 밝게 살펴 주소서. 아, 근래 서로 배척함이 날로 심하여 마구 상소하여 탄핵합니다. 영의정은 번번이 예리한 공격을 받았고 중요한 직위에 있는 재상은 차례로 멸시를 받았으니, 청명한 조정의 기상은 놀랍다고 말만 합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어떻게 사람마다 다 처벌하여 언로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마땅히 더욱 탕평의 정사를 넓히고 조금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실수가 없게 하여 곧고 굳은 마음을 지니고 긴 시간을 두어서 차츰 융화되게 하고 격동시켜 충돌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조정의 큰 의리[大義理]와 큰 시비[大是非]에 이르러서는 단연코 일시적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으니, 해와 달처럼 받들고 쇠와 돌처럼 지킨 뒤에 만세의 강상(綱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득화(尹得和)가 올린 상소에서 도리어 김창집(金昌集)과 이이명(李頤命)을 두고, 혹은 ‘두 조정을 섬긴 원로로 성의를 다하고 사직을 위해 순국하였다’라고 하고, 혹은 ‘십년 동안 약원(藥院)에서 재직하며 나라를 걱정하고 자신을 잊었다’고 하여 비호하기를 부족한 듯하였고 칭찬하며 감탄하는 것을 마지않았습니다.

아, 가령 앞서 관작을 회복하고 사우(祠宇)를 세우던 날21)에 있게 하였더라면 스스로 서로 칭송하는 것을 누가 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전법(典法)을 뒤늦게 시행하여 시비가 크게 정해진 날22)에 실로 국가의 신하라면 어찌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때 처분이 엄정하여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는 하교가 있기까지 하였지만 삼사(三司)에서 직임을 맡고 있는 자는 묵묵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다투어 변론하고자 하지 않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지만 뜻과 기상이 너무 의기소침함을 면하지 못하여 능멸하고 거리낌이 없는 짓까지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조정이 날로 경박해지니 권혁(權爀)의 상소가 출현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더욱 더 방자하고 또한 매우 구차하였습니다. 이른바 ‘차자가 입계되는 것을 혐의하지 않고 기필코 청한 것을 허락받으려고 하였고, 신하들이 그간의 한 마음은 단연코 선왕을 위한 것이고 조그만 사사로운 의도가 그 사이에서 끼이지 않았다.’라고 한 것과 같은 말은 그가 기구하게 견강부회하여 검은 것을 가리켜 흰 것이라고 하는 격이니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록 수상(首相)을 협박하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실로 전적으로 죄를 입은 자가 풀려나는 장본(張本)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해처럼 밝으신 성상께서 이미 그 내막을 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또한 슬퍼할 만합니다. 무릇 국가를 위해 충성하려는 마음이 있는 자는 누가 전하께서 인륜을 바루고 표준을 세우는 지극한 다스림을 도와 임금과 신하 간에 만세토록 지켜야 할 큰 법을 만들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마디 말이 입 밖에 나오면 번번이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초래하니, 방자하게 모욕하여 하지 못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신이 한때 험악한 말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세도(世道)를 위하여 근심스럽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여기에 관계되는 곳은 성상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엄중하게 방지하여 조금이라도 기강을 세우는 곳으로 삼으소서.

공조 판서 윤순(尹淳)이 받은 비난의 경우는 더욱 놀랄 만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신이 연경(燕京)에 들어가서 사정(事情)을 찾고자 하여 혹 이른바 수재(秀才)를 만나 문적(文蹟)을 남겨 둔 것은 선배들이 모두 그렇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춘추대의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이른바 천류(賤流)인 홍세태(洪世泰)가 한 말이 과연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여 남을 비난하고자 한다면 누군들 비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전혀 가깝지 않는 일을 가지고 남의 선조를 거론하여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참혹하고 악독하였으니, 천하에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피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물러나게 하고자 하는 데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풍습을 신은 한심하게 여깁니다. 신이 백발이 되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에 사헌부의 수장을 함부로 맡았으니 어찌 약간의 기력이 있어 시사에 대해 언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명께서 위에서 지성으로 치도(治道)를 강구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으니, 실로 쇠퇴한 세상을 회복할 가망이 있지만 근래에 의리가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 당동벌이(黨同伐異)가 더욱 더 어긋나고 격해지니, 근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심정을 지극히 그만 둘 수 없어 참람하게 호소함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깊이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여 재결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에서 논한 것은 모두 매우 마땅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공무를 수행하라.”

하였다.


05_05_05[35]

副司直臣(申光夏)疏: “伏以臣以終鮮之人, 堂有八十偏母, 疾痛痾癢, 無他扶持將護之人, 在臣私情, 無論職責之閑緊, 豈有離側供仕之望? 而顧以庸陋之質, 濫蒙拂拭之恩, 見帶摠使之任, 極知其萬萬不似. 而迫於嚴命, 終爲冒受者, 只以無違遠老母, 曠其定省之節故耳. 至於摠管之命, 且是宿衛之重地, 持被一入, 親側無人, 使八十篤老之人, 寢食起居, 無以安其意, 而重貽朝夕倚閭之憂, 此豈非情理之萬分懇迫者哉? 況今素患泄痢之症, 遇暑重發, 度數無算, 委席呻痛, 飮啖全却, 有朝夕凜凜之憂, 卽今形勢, 實無一分離側之望. 如使臣以此情理, 一鎖禁直, 則醫藥扶護之節, 其將誰恃? 如臣私情之迫切, 其在孝理之下, 宜蒙垂察而矜憐, 玆敢不避煩瀆, 冒死仰籲於天地父母之前. 伏乞聖明俯諒至懇, 特解臣摠管諸任, 俾得專意救護, 不勝萬幸.”

答曰: “省疏具悉. 卿其勿辭救護焉.”

부사직 신광하(申光夏)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형제가 적은 몸으로 집에 여든이 된 편모가 있는데 질통(疾痛)과 아양(痾癢)을 앓지만23) 달리 보살피며 간호할 사람이 없으니, 신의 개인적인 정으로 볼 때 직책이 긴요한가 한가한가를 막론하고 어찌 어미 곁을 떠나 공무를 수행할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렬하고 비루한 자질로 과분하게 발탁해 주신 은혜를 입어 현재 총융사의 직임을 맡고 있으니, 전혀 걸맞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한 명에 몰려 마침내 함부로 직임을 받은 것은 다만 늙은 어미를 멀리 떠나 아침저녁으로 문안드리는 예의를 소홀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관(摠管)에 제수한 명의 경우에는 또 숙위하는 중요한 자리이니, 숙직하러 들어가면 어미의 곁에는 간호할 사람이 없어 여든의 몹시 노쇠한 늙은 어미로 하여금 침식(寢食)과 기거(起居)를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거듭 아침저녁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만 바라는 근심을 끼치니, 이것이 어찌 자식 된 정리에 매우 절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평소 앓던 설사병이 더위에 다시 발병하여 변을 보는 횟수는 셀 수 없고 자리보전한 채 신음하며 식음을 전폐하였기에 조석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우환이 있었으니, 지금의 형세로는 실로 잠시라도 어미 곁을 떠날 가망이 없습니다. 가령 신이 이러한 정리로 궁중에서 숙직하더라도 약을 쓰고 간호하는 일을 장차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신의 절박한 심정으로 말하자면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성상께서는 굽어살펴 불쌍하게 여겨주셔야 마땅합니다. 이에 감히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상께 우러러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신의 간절한 마음을 굽어살펴 특별히 신이 맡은 총관 등의 여러 직임을 체차하여 구호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간호하라.”

하였다. 


05_05_05[36] 

行都承旨臣(李眞淳)疏: “伏以臣祗奉明命, 來留郊次, 今近三旬, 而誠意淺薄, 不能勸起大臣, 徒煩列邑之廚傳, 未副偕來之聖敎, 唯思不計久速, 期與俱還矣. 不幸臣自四五日前, 偶因午睡, 多受江風, 忽然渾身灑淅, 頭疼兼劇, 求汗不出, 症勢彌苦. 而忍痛度日, 不敢言病, 又自再昨, 添得暴泄之症, 一日登溷, 殆難數計, 食飮全却, 元氣澌脫, 僵臥旅舍, 人鬼未分. 伏念此際, 如有聖旨傳諭之命, 實無起動奉行之望, 不得不疾聲哀籲於天地父母之前. 伏乞聖明憐臣疾病之如是沈篤, 特許遞罷臣所帶職名, 俾得及時舁還調治, 以尋生路, 不勝萬幸. 臣無任瞻天祈懇之至.”

答曰: “省疏具悉. 卿其勿辭, 調理察任.”

행 도승지 이진순(李眞淳)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명명(明命)을 공경히 받들고 와서 교외의 임시 거처에서 머무르고 있은 지 지금 삼순(三旬)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성의가 부족하여 不能勸起대신(大臣)을 권면하여 일으키지 못하고 한갓 여러 고을의 주전(廚傳)만 번거롭게 하여 함께 오라는 성교(聖敎)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생각건대, 길던 짧던 시간을 따지지 말고 함께 돌아가기를 기약해야 합니다. 불행히 신이 4, 5일 전부터 우연히 오수(午睡)로 인하여 강바람을 많아 맞았는데 홀연히 온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두통까지 심해서 땀을 내려 하였지만 땀은 나지 않아 증세는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통증을 참고 시일을 보내며 감히 병에 대해 말하지 못했는데, 또 그저께부터 설사 증세까지 겹쳐서 하루에 측간을 들락거리는 것을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식음을 전폐하여 원기가 다 빠져 여사(旅舍)에 쓰러져 누워 있으니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러한 때에 만일 성지(聖旨)를 전유하라는 명이 있다면 실로 일어나 움직여 봉행할 가망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상께 다급한 소리로 슬피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이처럼 위독한 신의 질병을 가련하게 여겨 특별히 신이 맡은 직명을 체차하여 제때에 들것에 실려 돌아가 조리하여 살길을 찾도록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하늘을 우러러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조리하여 직임을 살펴라.”

하였다.


 

1) 충의위(忠義衛) : 공신(功臣)의 자손으로 구성되었다.


 

2) 족친위(族親衛) : 종성(宗姓)으로서 대수(代數)가 다한 후손으로 구성되었다. 족친위와 충의위 등에 대한 대수 제한 규정이 《전율통보(典律通補)》 〈병전(兵典) 속위(屬衛)〉에 실려 있다.


 

3) 구전(口傳) : 3품 이하의 당하관을 임명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인물을 천거하면 임금이 천거한대로 구도로 이를 승인하던 제도로, 당상관을 임명할 때 삼망(三望)을 올려 낙점하던 제도와는 다르며, 한꺼번에 여러 관원을 임명하던 방법이다.


 

4) 병자년에……전교하였습니다 : 1696년(숙종22) 6월 22일에 병조 판서 민진원(閔鎭長)이 청대하기 위해 입시하였을 때 민진원이 아뢰기를 “종부시(宗簿寺)의 규례를 살펴보니, 9대 이상은 <<선원록(璿源錄)>>에 들이고 10대 이하는 <<십대록(十代錄)>>이라고 하여 별도로 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선원록>>과 <<십대록>>은 명목이 이미 다르지만 당초 아뢸 때 구별한 일이 없어서 <<선원록>>에 기록된 사람을 함께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부시에서 봉행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여 친족위에 소속시켜야 할 사람을 아직까지 구전하지 못하였으니,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상이 <<선원록>>에 기록된 사람만 천역에 정역시키지 말라고 하였다.<<승정원일기 숙종 22년 6월 22일>>


 

5) 정유년에는 묘당의 계주 : 1717(숙종38) 3월 15일에 이광좌가 아뢰기를 “軍兵中賤役勿定事, 亦累變矣。初則大王子孫六代以後, 作定賤役, 蓋六代以前, 例當付職故也。厥後筵臣睦昌明, 以六代之限太近, 請勿限代數, 丙子年間, 故相臣閔鎭長, 爲兵曹判書時, 始以九代爲限之意, 有所陳達矣。至於公私賤, 則七代以下許贖, 而初不限代數, 以事體言之, 則代數雖遠, 旣是國家後孫, 則竝許代口贖良, 宜矣。但公私賤所生, 族系本不明, 代數稍近之時, 則猶可辨識, 而代數旣遠, 則濫冒虛僞, 尤爲難防, 冒僞者混入, 則事體尤損矣。以此諸議, 皆欲限代, 臣未知的定幾代, 則可爲合當, 惟在上酌定下敎矣。上曰, 睦昌明之意, 則以勿限代數, 爲可乎? 光佐曰, 然矣。上曰, 勿限代數之言, 雖不無意見, 而代數旣遠, 則必多有濫冒之弊, 不可無參酌定式之事, 限九代免賤, 可也。<<승정원일기 숙종 38년 3월 15일>>


 

6) 친진(親盡) : 조상의 신주를 원조(遠祖)의 사당으로 옮기는 것이다. 왕가(王家)에서는 친진한 신주를 원조의 사당으로 옮기지만 사가(私家)에서는 일반적으로 묘소(墓所) 옆에 묻는다. 이후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이를 친진(親盡)이라 한다.


 

7) 자문(尺文) : 관아에서 조세 따위를 받아들이고 발급하는 영수증.


 

8) 영국공(英國公)과 위국공(衛國公) : 당나라의 개국 공신으로 영국공(英國公)에 봉해진 이세적(李世勣)과 위국공(衛國公)에 봉해진 이정(李靖)을 말한다. 이세적은 본 이름이 서세적(徐世勣)으로, 공을 세워서 황제로부터 이씨 성을 하사받았으며, 당 태종의 휘(諱)를 피하여 세(世)자를 생략하여 이적(李勣)이라고 하였다. 당나라 초기의 명장으로, 자는 무공(懋功)이다. 수나라 말기에 이밀(李密)의 휘하에 있다가 당나라에 귀순하여 영국공에 봉하여졌고, 고종 때 평양성(平壤城)을 함락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이정은 당나라 고조와 태종을 잇따라 섬기며 오랑캐들을 정벌하는 대공(大功)을 세운 명장(名將)으로, 후세 사람들이 그의 용병법(用兵法)을 기록한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가 전한다.


 

9) 소릉(昭陵) : 중국 섬서성(陝西省)에 있는 당 태종의 능이다.


 

10) 화살에 맞은 새 : 부혁(傅弈)이 한왕(漢王) 양(諒)에게 아뢴 말 가운데, “끓는 국에 덴 자는 냉채를 불어 마시고, 화살에 상한 새는 굽은 나무를 보고도 놀란다.[懲沸羹者吹冷薤 傷弓之鳥驚曲木]” 하였다.《新唐書 卷107 傅弈列傳》


 

11) 명규서(明揆敍) : 1703(숙종29)년 책봉 칙사(冊封勅使)로 온 명규서(明揆敍)를 이른다. <<肅宗實錄 29年 6月 11日>>


 

12) 남의……제기하여 : 


 

13) 효자의……않다 : <<시경>> 대아(大雅) 기취편(旣醉篇)에 “효자가 다하지 않음 없으니 길이 너의 류를 주느니라.[孝子不匱 永錫爾類]”라고 하였다.


 

14) 만전(蠻牋) : 당나라 때 품질 좋은 신라의 종이를 칭하는 별명이었다. 보통 만전(蠻箋)이라고 한다.


 

15) 김상명(金常明) : 김상명의 선조는 본래 의주(義州) 사람으로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청진(淸陳)에 잡혀갔다가 무공을 세운 김남해(金南海)로, 옹정제(雍正帝)의 시임을 독차지하여 재상의 반열까지 올랐다. 후손들이 대대로 그 직책을 계승하였는데, 김상명은 그의 손자로 당시 청나라의  총신(寵臣)으로서 외국(外國)과 교통(交通)하여 중간에 서서 뇌물을 받았다.


 

16) 13왕(十三王) : 청나라의 열세 번째 친왕(親王)을 이른다.


 

17) 퇴계推髻 : 쪽진 예장(禮裝)의 머리를 끊고 풀어 헤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청나라 사람을 가리키는 듯하다.


 

18) 기두(箕斗) : 실제 내용은 없이 이름만 지닌 것을 말한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대동(大東)〉의 “남쪽 하늘에 기성이 떠 있어도 나락을 까불릴 수 없고, 북쪽 하늘에 북두성이 있어도 술을 떠 마실 수 없네.〔維南有箕 不可以簸揚 維北有斗 不可以挹酒漿〕”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참고로 소식(蘇軾)의 시 〈차운삼사인성상(次韻三舍人省上)〉에도 “그대의 묘한 재질은 종묘의 제기와 같은데, 나의 헛된 이름은 기두와 영락없네.〔嗟君妙質皆瑚璉 顧我虛名俱箕斗〕”라는 구절이 있다.


 

19) 마갈(磨蝎) : 마갈궁(磨蝎宮)의 약칭으로, 좌절이나 비방의 운을 상징하는 별자리이다.


 

20) 유개(帷蓋)의 은혜 : 은혜가 하찮은 사물에까지 미침을 이른다. 공자(孔子)가 기르던 개가 죽자 자공(子貢)을 시켜 묻게 하고서 이르기를, “해진 휘장을 버리지 않는 것은 죽은 말을 싸서 묻기 위함이요, 해진 수레 덮개를 버리지 않는 것은 죽은 개를 싸서 묻기 위함이다.[敝帷不棄 爲埋馬也 敝蓋不棄 爲埋狗也]”라고 하였다.《禮記 檀弓下》


 

21) 관작을……날 : 을사처분을 가리키는 듯하다. 1721년(경종1)에 왕세제(王世弟) 연잉군(延礽君)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주장한 노론에 대해 소론인 김일경(金一鏡)이 상소하여 이이명(李頤命), 김창집(金昌集), 이건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 등 이른바 노론 사대신(老論四大臣) 등을 축출하고 소론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신축옥사로 정권을 잡은 소론 세력은 자신들의 집권 기반을 보다 더 공고히 하기 위해, 1722년 김일경이 목호룡(睦虎龍)을 사주하여 그로 하여금 노론 명문의 자제들이 이른바 ‘삼급수(三急手)’를 써서 경종을 암살하려 하였다고 고변하도록 하여 임인옥사를 일으켰다. 결국 노론 사대신은 사사(賜死)되었고 노론 세력은 대대적으로 숙청되었다. 그러나 영조가 즉위하고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1725년(영조1) 영조는 노론 사대신 등 신임옥사에서 죽거나 처벌된 사람들을 모두 사면하고 그들의 충절을 포상하는 을사처분을 단행하였다. 이때 과천에 사충서원(四忠書院)이 건립되었다.《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225~239쪽》<<이성무, 조선시대당쟁사2, 동방미디어, 2002, 144-148>>


 

22) 시비가……날 : 정미환국(丁未換局)을 가리킨다. 1725년(영조 1) 을사환국(乙巳換局)으로 복권된 노론 세력들은 이러한 을사처분에 만족하지 않고 소론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복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결국 정국이 다시 노론과 소론 사이의 당쟁으로 흘러가자, 이해 7월 영조는 갑자기 노론을 축출하고 이광좌를 수상으로 하는 소론 정권을 구성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이를 정미환국이라고 한다.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251~255쪽》


 

23)  凡於飢飽寒暖之節, 疾痛痾癢之憂, 至誠惻怛, 精神流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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