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승정원일기

5.5.7-

황성 2014. 9. 16. 14:16

雍正七年己酉 五月初七日辛亥 乍雨乍晴


行都承旨 李眞淳 陳疏受由 

左承旨 兪命凝 奉命偕來 

右承旨 崔宗周 

左副承旨 鄭宇柱 坐 

右副承旨 張泰紹 坐直 

同副承旨 金浩       坐直

注書 二員 未差 

假注書 安慶運 仕直 

       金宗台 式暇

事變假注書 南泰溫 


05_05_07[01] 

上在(昌德宮). 停常參*經筵.


05_05_07[02] 

(仁祖大王)忌辰齋戒. 


05_05_07[03] 

酉時, 營頭星出天中, 入南方天際, 狀如拳.


05_05_07[04] 

(崔宗周)啓曰: “來十一日, 輪對日次, 取稟.”

傳曰: “爲之.”


05_05_07[05] 

(鄭宇柱)啓曰: “大司憲(李廷濟)*持平(李性孝)陳疏, 執義(姜必慶)未肅拜, 掌令(許沃)*持平(鄭亨復)在外, 掌令(朴來羽)受由在外. 今日以監察茶時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07[06] 

(張泰紹)啓曰: “守禦使(尹淳)連日違牌, 無意行公, 事體未安. 卽爲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07[07] 

又啓曰: “守禦使(尹淳)又爲違牌不進, 推考傳旨, 今方捧入. 而日昨疏批開釋之後, 鎭日違牌, 無意應命, 事體極爲未安. 更卽牌招察任, 何如?”

傳曰: “本事業已洞燭, 開釋無餘, 則其在事體, 誠涉未安. 而況將臣與他尤爲自別, 則其在分義, 尤不當若是撕捱, 從重推考, 更爲牌招.”

雍正七年己酉 五月初八日壬子 晴


行都承旨 李眞淳 陳疏受由 

左承旨 兪命凝 奉命偕來 

右承旨 崔宗周 

左副承旨 鄭宇柱 病 

右副承旨 張泰紹 坐直

同副承旨 金浩       坐直

注書 二員 未差

假注書 安慶運 

       金宗台 仕直

事變假注書 南泰溫 


05_05_08[01] 

上在(昌德宮). 停常參*經筵.


05_05_08[02] 

(仁祖大王)忌辰. 


05_05_08[03] 

卯時*辰時, 日暈.


05_05_08[04] 

(金浩)啓曰: “大司憲(李廷濟)*持平(李性孝)陳疏, 執義(姜必慶)未肅拜, 掌令(許沃)*持平(鄭亨復)在外, 掌令(朴來羽)受由在外. 今日以監察茶時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08[05] 

(張泰紹)以都摠府言啓曰: “今日入直內三廳*武兼*禁軍及軍兵等當爲中日習射, 而國忌相値, 不得爲之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08[06] 

又啓曰: “守禦使(尹淳)特推*開釋之後, 一向違牌, 無意應命, 其在事體, 極涉未安. 更爲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08[07] 

又啓曰: “守禦使(尹淳)牌招不進, 推考傳旨, 今方捧入, 而一向違牌, 無意應命, 其在事體, 極爲未安. 更爲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08[08] 

以備忘記傳于(張泰紹)曰: “昨日留門之前, 趁未入睡. 則君父未入睡之前, 身爲內官, 偃然臥睡, 使標信遲滯, 事之無據, 莫此爲甚. 其中最晩承敎長番內官(李景聃)*(申致夏), 竝拿問處之, 曾有下敎, 而百官參祭之日, 爲內官退處不哭, 誠極可駭. 三年猶忽, 況期年而乃敢若是. 其應檢不檢內官, 一體拿問, 從重處之.”


05_05_08[09]

傳曰: “召對爲之.”


05_05_08[10] 

酉時. 上御(熙政堂). 召對入侍時. 參贊官(金浩)*檢討官(尹彙貞)*假注書(金宗台)*記注官(李漢相)*編修官(辛夢弼)進.

講<大學衍義>. (彙貞)自“泰誓古人有言曰”止“行此之政其庶矣乎”讀訖. 上曰: “承旨讀之.” (浩)自“漢文帝時晁錯”止“大抵放此不實錄云”讀訖. 上曰: “注書讀之.” (宗台)自“東山周公東征也”止“民忘其死其庶幾乎”讀訖. (彙貞)曰: “今日進講處, 別無文義可達者. 而(孟子)因(齊)(宣王)之問 而曰: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 憂民之憂者, 民亦憂其憂.’ 凡人君爲政之道, 要皆不外乎此. 人君苟有至誠愛民之心, 好惡憂樂, 與民同之, 則民亦愛之如父母也.” 上曰: “其言好矣.” (彙貞)曰: “(晁錯)所對之策, 雖無可取, 而猶可謂曲盡人情矣. 在人君虛受之道, 雖一言之善, 宜加採納, 而(文帝)終有欠於擇蕘之美. 此所以(文帝)而止耳, 豈非可惜者乎?” 上曰: “其言好矣. 當留念焉.” (彙貞)曰: “(唐)(德宗)不克承于初志, 終至於財匱民窮, 無以爲計, 則遂爲取斂之政. 若論其致此之本, 則實由於下情之不通. 及其徵兵也, 無一人來應者, 於此亦可驗矣. (陸贄)之言, 懃懃懇懇, 而終不能感悟, 是可惜也. 此下所引之詩, 皆所以感發興起者, 而其一卽(周公)東征之詩也. 形容其士卒愁苦之狀*室家逢迎之樂者, 赫赫然如在畫圖中, 其至誠憫勞之意, 可見於此也. 我國上番軍卒無異於(周)時征役之士, 其辛勤勞苦實爲可矜. 雖云有奉足, 而有名無實, 及其上番之時, 收齎其路資而來者, 亦幾希矣. 其中巡更之卒, 最爲苦役. 飢不得食, 寒不得衣, 未經數夜, 便成鬼卒模樣, 受人所侮, 無處可容. 其他苦狀, 有難盡說. 癸酉年間, 我(肅廟)特加軫念, 其時入直軍卒等處, 面賜慰勞之音, 仍命製給襦衣等物, 其逮下之德, 豈不盛哉? 殿下向在悲疚之中, 亦念及於此, 各軍門有定式分付之事, 而抄出之際, 亦不無不均之歎. 全無所依者, 或未免落漏, 其中稍實者比比抄入云, 不可無別樣矜恤之道也.” 上曰: “其言好矣, 當留意焉. 襦衣題給事, 終欠平均云. 故向日筵中, 已有申飭矣. 豈可無各別道理也? 癸酉年事, 何以知之乎?” (彙貞)曰: “其時柑製, 以此爲題, 故知之矣.” 上曰: “其題云何?” (彙貞)曰: “臣未能詳記, 而蓋曰‘本朝入直軍卒等, 謝賜襦衣’云云也.” (浩)曰: “儒臣已達文義, 臣無他仰達者. 而(陸贄)之所論, 皆甚剴切, (德宗)豈不知其言之可用? 而當時小人之言, 又紛然參錯於其前, 故眩惑疑亂, 終未免取舍顚倒之歸. 大抵君子小人之分, 不甚難辨, 人君若於任用之際, 能盡勿貳勿疑之道, 則小人何從而入乎?” 上曰: “其言是矣.” (浩)曰: “(周公)作詩, 以勞東征之士, 東征之士, 亦皆感(周公)之德, 忘其勞而樂其歸. 此無他, 蓋東征之士, 睽違室家, 困於戍役, 其憂愁菀悒之懷, 有未敢自道. 而(周公)乃備陳時物變易之候, 以勞其久戍; 預言室家逢迎之樂, 以慰其將歸. 一篇之內, 眷眷不已者, 皆所以先發其心, 至今使人讀之, 有足以感發興起矣. 說以使民, 民忘其死之言, 豈不誠然乎? 蓋小民元非難化者, 唯在在上者, 先發其心以感之耳. 伏願聖上各別留意於此.” 上曰: “其言好矣. 然而見得(周公)之心, 然後可以知(周公)之詩. 以(周公)之至誠, 感動小民, 則夫豈有難化者? 而苟不能以誠心感之, 則其效不長, 予常欲見(周公)之心而不可得也.” (彙貞)曰: “臣等於今日下敎, 始知聖學之高明矣. 殿下恒存此心, 而益加體念, 則臣等之幸也.”

(彙貞)進伏曰: “上番(申致雲)猝患寒疾, 症形甚重. 朝者陳疏請急, 而以齋戒未得上徹. 卽今痛勢不輕, 今此召對, 不能入侍矣.” (浩)曰: “(申致雲)請急之疏果到院, 而以齋戒退却也.” (彙貞)曰: “故相臣(申欽)有文章經術, 兼以數學名於世. (致雲)以(欽)之孫, 非但文學之有餘, 亦通數學. 其見得之透徹, 有非如臣魯莽之所敢望也. 殿下方講<洪範>, 故(致雲)沈潛尋繹, 欲作<洪範圖>以進, 而未及成就, 不幸有疾矣.” 上曰: “予亦知(致雲)眷眷之意. 蓋(致雲)似於平日, 深有工於<尙書>矣.” (彙貞)曰: “(致雲)病狀旣已陳達, 使之還家調理, 趁後日晝講入來, 似合於逮下之道, 故惶恐敢達. 而第無替直之人, 是可悶也.” 上曰: “校理(李宗城)尙不入來乎?” (彙貞)曰: “似聞(李宗城)來在(銅雀津), 而姑未及入來, 俄者持疏紙以去云矣.” 上曰: “玉堂禁推者, 誰某也?” (浩曰): “(李顯謨)一人也.” (彙貞)曰: “(金尙星)旣已帶職放送, 則政院宜卽牌招, 而不爲之也.” (浩)曰: “玉堂上下番皆無故, 則豈可無端請牌乎? 臣於近日事, 深有慨然者, 敢此仰達矣. 以玉堂事言之, 自上開釋無餘, 則今無撕捱之端, 而一向相持, 極甚未安. (黃海)監事(金在魯)自上特補, 繼而有明日內辭朝之命, 故達夜馳通之意, 分付于畿營矣. 聞(在魯)自(高陽)陳疏後, 還往(坡州)云. (在魯)之在(高陽)時, 聞命與否, 雖未可知, 而今至累日, 尙不上來, 分義事體, 豈容若是乎? 守禦使(尹淳)所遭雖重, 聖上已悉洞燭, 累次開釋之後, 亦豈無變動之道? 而一向違牌, 無意應命, 其在事體, 亦甚未安矣.” 上曰: “予欲下敎而未果矣. 旣謂之補外, 則豈容有辭疏? 政院之不稟直捧, 亦似有由. 自有黨論以來, 互相疑阻, 若不捧則恐以爲如何故耳. 此豈可循例捧入者乎?” (浩)曰: “臣等非不知直爲退却, 而縣道之疏, 曾無還給之規, 故不得已捧入矣.” 上曰: “不卽下敎者, 亦出於待重臣之意, 而因一(金在魯), 國綱將隳矣. 此後守令輩亦將有辭職之擧, 事之寒心, 莫此爲甚也. 承旨進來書之.” (浩)進伏. (彙貞)先爲退出. 上曰: “修撰(金尙星)旣宥之後, 亦有勿解見任之命, 則至于數日, 尙不出謝, 其在事體, 極爲未安. 而況雖有難安情勢, 君父開釋之後, 分義所在, 不可一向撕捱, 强爲固執, 若是撕捱, 尤極未安. 從重推考, 明朝牌招.” (浩)書訖. 上曰: “又書之. 守禦使(尹淳)日昨所遭, 洞燭無餘. (權爀)之疏, 元無請罰之事, 而其因事誣辱之狀, 上下共知, 於重臣無毫分不安之端. 而辭疏承批, 特推命招之後, 其所違牌, 將近十數, 身爲將臣, 其在分義, 決不若是. 從重推考, 明朝卽爲牌招.” 書訖. 上曰: “又書之. 黨錮甚焉, 分義不嚴, 除拜之下, 輒事撕捱, 已極未安. 而往古來今, 豈有君父施罰, 而爲臣子者, 敢爲辭焉? 名雖補外, 罰若投畀, 則縣道封疏, 申飭之下, 尙不上來若此, 辭其補外, 違命投畀, 自(金在魯)始耶? 其在事體, 極涉未安, 更爲從重推考, 使之卽爲上來辭朝.” 書訖. 上曰: “皆以‘傳曰’書出可也.” (浩)曰: “(申致雲)還家調理事, 以榻前下敎書出乎?” 上曰: “依當初所達之言, 出擧條, 而以‘依爲之’書入可也.” 諸臣遂以次退出.

雍正七年己酉 五月初九日癸丑 晴


行都承旨 李眞淳 式暇 

左承旨 兪命凝 奉命偕來 

右承旨 崔宗周 

左副承旨 鄭宇柱 

右副承旨 張泰紹 坐直

同副承旨 金浩       坐直

注書 二員 未差

假注書 安慶運 

       金宗台 仕直

事變假注書 南泰溫 


05_05_09[01] 

上在(昌德宮). 停常參*經筵.


05_05_09[02] 

(太宗大王)忌辰齋戒. 


05_05_09[03] 

(鄭宇柱)啓曰: “大司憲(李廷濟)*持平(李性孝)陳疏, 執義(姜必慶)未肅拜, 陳疏留院, 掌令(許沃)*持平(鄭亨復)在外, 掌令(朴來羽)受由在外, 今日以監察茶時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09[04] 

藥房啓曰: “伏未審日間聖體若何. 前劑入淸胃瀉火湯, 已盡於昨日, 臣等率諸醫入診, 詳察聖候後, 議定繼進當否宜當. 大王大妃殿氣候何如? 王大妃殿調攝之候亦何如? 臣等憂慮未已, 敢來問安, 竝此仰稟.”

答曰: “知道. 大王大妃殿氣候安寧, 大妃殿調攝之候一樣. 而予則氣亦一樣, 勿爲入診, 加進五貼宜矣.”


05_05_09[05]

大王大妃殿*王大妃殿*中宮殿, 藥房口傳問安. 答曰: “知道.”


05_05_09[06]

藥房口傳啓曰: “淸胃瀉火湯, 加進五貼事, 命下矣. 諸御醫等以爲‘此藥係是寒涼之劑, 累貼進御之後, 不爲審察症候, 又爲加進五貼, 有非審愼之道.’ 臣等固當更請入診, 而旣有勿爲入診之敎, 卽令諸御醫入侍, 詳察症候後, 劑入宜當, 惶恐敢啓.’”

傳曰: “諸醫之意如此, 藥房入診可也.”


05_05_09[07] 

(金浩)以弘文館言啓曰: “本館上番, 無他推移之員, 不得已以下番, 姑陞入直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09[08] 

(張泰紹)啓曰: “守禦使(尹淳)牌招不進, 推考傳旨, 今方捧入. 而昨日特敎之下, 又爲違牌, 尙不應命, 其在事體, 極爲未安. 更爲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09[09] 

己酉五月初九日辰時. 上御(熙政堂). 藥房入診入侍時. 藥房提調(金東弼)*同副承旨(金浩)*假注書(安慶運)*記事官(李漢相)*編修官(辛夢弼)*醫官(金應三)^(玄悌綱)^(許信)^(李徵夏)^(李震成)^(許錭)進伏訖.

(金東弼)曰: “日氣甚熱, 聖體若何?” 上曰: “一樣矣.” (東弼)曰: “大王大妃殿氣候何如?” 上曰: “安寧矣.” (東弼)曰: “王大妃殿調攝之候何如?” 上曰: “一樣矣.” (東弼)曰: “淸胃瀉火湯旣已盡矣. 此藥是淸涼之劑也. 入診後, 所當議定繼進當否, 先令入診, 何如?” 上曰: “依爲之.” (金應三)入診退伏曰: “脈度左三部調均, 而右三部帶滑矣.” (玄悌綱)入診退伏曰: “脈度左右三部, 大體帶滑, 而度數則好矣.” (許信)入診退伏曰: “脈度左三部沈靜, 右三部稍似帶滑, 而度數調均矣.” (李徵夏)曰: “脈度左右三部, 大體帶滑, 而度數調均矣.” (李震成)入診退伏曰: “脈度左三部沈靜, 而右三部微大矣.” (許錭)入診退伏曰: “脈度左右三部, 皆似調均, 而左邊內脈, 稍帶滑矣.” (東弼)曰: “淸胃瀉火湯, 加進當否, 令醫官陳達, 何如?” 上曰: “依爲之.” (應三)曰: “加進之後, 若有氣候不如常時, 或口味變改之事, 則雖爲止之, 臣意則加進爲宜矣.” (悌綱)曰: “五貼進御後, 旣無不如前之事, 加進爲宜矣.” (徵夏)曰: “加進似爲合宜矣.” (信)曰: “臣亦以爲加進合宜矣.” (震成)曰: “聖候本來有胃熱矣. 此藥乃是淸胃之劑, 則加進爲宜矣.” (錭)曰: “此藥雖曰寒涼, 無峻材矣, 加進五貼似宜矣.” (東弼)曰: “諸醫循同矣, 退出後, 五貼當劑入矣.” 上曰: “有所問之事, 首醫進來可也.” (應三)進伏. 上曰: “自數十年前, 有眩氣矣, 中間稍愈, 而自今春雖漱洗之時, 或時昏眩, 移時乃定. 如此之症, 則此藥不妨耶?” (東弼)曰: “此本來所有之症耶?” 上曰: “幼時特甚矣. 卽今則不爲久眩, 而或有連出之時, 此乃本症也.” (東弼)曰: “眩氣出於痰云, 而非特痰也, 卽火也. 更令諸醫診察而議定他藥, 何如?” 上曰: “今此下敎卽服藥詳審之意也. 諸醫各陳所見可也.” (應三)曰: “今此當進之藥, 亦不害於眩症, 而古菴心腎丸好於火證矣.” (悌綱)曰: “本來有火, 而又有膈痰, 故有眩症矣. 此藥不妨於眩氣, 而兼進心腎丸爲宜矣.” (信)曰: “此藥雖爲進御, 兼進古菴心腎丸宜矣.” (徵夏)曰: “臣意則瀉火湯不必進御矣.” (震成)曰: “臣意以爲瀉火湯無害於眩症矣.” (錭)曰: “臣以爲瀉火湯停進, 而古菴心腎丸, 專爲進御爲宜矣.” (東弼)曰: “湯劑進御之事, 諸醫之所見不同, 何以爲之乎?” 上曰: “旣已始之矣. 五貼爲先進御後, 更可議定矣.”

(金浩)曰: “(黃海)監司(金在魯)今早入來, 而以昨日特敎之嚴截, 不敢偃然入肅, 待命於金吾門外云矣.” 上曰: “可謂一擧而兩失矣. 勿待命事, 分付, 使之卽爲辭朝可也.” 諸臣各以次退出.



雍正七年己酉 五月初十日甲寅 晴


行都承旨 李眞望 在外未肅拜 

左承旨 兪命凝 奉命偕來 

右承旨 崔宗周 坐直

左副承旨 鄭宇柱 式暇

右副承旨 張泰紹 坐直

同副承旨 金浩       坐

注書 二員 未差 

假注書 安慶運 

       李重震 仕直

事變假注書 南泰溫 


05_05_10[01] 

上在(昌德宮). 停常參*經筵.


05_05_10[02] 

(太宗大王)忌辰. 


05_05_10[03] 

(崔宗周)啓曰: “明日常參*經筵, 取稟.”

傳曰: “只晝講.”


05_05_10[04] 

又啓曰: “左議政(洪致中)上疏以縣道到院, 而以國忌正日, 留院之意, 敢啓.”

傳曰: “入之.”


05_05_10[05] 

(張泰紹)啓曰: “大司憲(李廷濟)*持平(李性孝)陳疏, 執義(姜必慶)陳疏留院, 掌令(許沃)^(朴來羽)*持平(鄭亨復)俱在外. 連日監察茶時, 事甚未安. 除陳疏留院*在外外, 大司憲(李廷濟)*持平(李性孝), 竝卽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10[06] 

以(李重震)爲假注書. 


05_05_10[07] 

(崔宗周)啓曰: “假注書(李重震)雖已分館, 時未免新, 令該曹依例付軍職, 冠帶常仕, 何如?”

傳曰: “允.”


05_05_10[08] 

(張泰紹)啓曰: “備邊司郞廳以大臣意來言‘今日賓廳日次, 而國忌相値, 來會本司之意’云矣. 敢啓.”

傳曰: “古有國忌日來會賓廳之例矣. 近日次對, 久不爲之, 今日來會賓廳.”


05_05_10[09] 

又啓曰: “今日大臣*備局堂上來會賓廳事, 命下矣. 兩司當爲進參, 而諫院多官, 或未肅拜, 或在外, 或陳疏, 或不行公, 無進參之員. 除在外外, 大司諫(鄭壽期)*司諫(尹東衡)*正言(尹光運)^(南泰慶), 竝卽牌招, 以爲推移進參之地, 何如?”

傳曰: “允.”


05_05_10[10] 

又啓曰: “大臣*備局堂上來會賓廳矣.”

傳曰: “引見.”


05_05_10[11] 

又啓曰: “守禦使(尹淳)牌不進推考傳旨, 今方捧入, 而鎭日違牌, 無意行公, 其在事體, 極爲未安. 更卽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10[12] 

又啓曰: “守禦使(尹淳)屢次開釋之下, 一向違牌, 無意行公, 非但事體之未安, 將任久曠, 亦甚可慮. 更卽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10[13] 

傳于(金浩)曰: “(黃海)監司(金在魯)昨日宜卽下直, 而不爲之, 今日亦不下直, 問啓.”


05_05_10[14] 

(張泰紹)啓曰: “(黃海)監司(金在魯)昨日宜卽下直, 而不爲之, 今日亦不下直, 問啓事, 命下矣. 問于監司(金在魯)處, 則以爲‘監司異於守令. 凡事倉卒, 多有未及, 欲急急周旋, 不日辭陛. 而今承下敎, 勢當不計其他, 明日下直’云矣, 敢啓.”

傳曰: “知道.”


05_05_10[15] 

左議政(洪致中)疏曰: “伏以臣疾病沈痼, 已絶陳力之望; 情地迫隘, 更無進身之路. 累牘哀籲, 肝血已焦, 而微誠未格, 天聽愈邈. 頃奉聖批, 至以‘必欲致卿, 寤寐奚弛? 鎭日辭章, 決難勉副’爲敎, 臣於感泣之餘, 繼之以惶蹙, 誠不知所以自措也.

臣之忝叨重任有年矣, 其空疎無用之實, 卽聖鑑之所已俯察. 藉令致臣於朝廷, 得以齒列於周行, 只益其顚頓僨敗而已, 顧何補於國事哉? 而乃蒙聖朝過加眷念, 至有此踰分之恩諭, 臣不敢知聖意之果何居也. 或者以臣有世所稱標榜, 姑欲羈縻牽拘, 以備蕩平之名數也耶? 苟然則實非臣平日所仰望於殿下者, 而亦豈所以進退以禮之義乎? 今臣當遞之狀, 不惟在廷諸僚, 至於輿儓之賤, 無不言之, 則擧國之公議, 可推而知矣. 世豈有擧國之人皆言其當遞, 而靦然仍據於具瞻之地者乎? 又安有自喪其身之廉義, 而可以任國政摠庶僚者乎? 言其才具, 則無一事可觀; 言其情勢, 則有萬分難進. 而苦心至懇, 獨阻容光之照, 職名未卸, 恩數徒煩. 史官之召還無期, 國體之壞損愈甚. 臣身之狼狽窮蹙, 固不足恤, 不亦有乖於終始曲全之道乎?

方今客使將到, 國家多事, 廊廟殆空, 右揆獨賢, 機務之曠滯, 事勢之苟簡, 有不可勝言矣. 尤宜早許變通, 改卜賢德, 以畀彌綸救時之責. 而顧乃眷係於決不可轉動之臣, 一向敦迫, 諭召不置, 豈聖朝或未念及於此耶? 且臣於日昨伏見憲長之疏, 盛論朝廷大義理大是非之不可放倒, 而仍請嚴加堤坊, 辭語甚峻. 臣之前後所以苦口力陳, 不避煩複, 而引以爲今日難進之義者, 政在此一節. 則今其疏斥, 雖不竝擧臣名, 臣之臲卼難安, 轉加一層, 雖欲冒昧承命, 有不可得矣. 前患痰癖, 適又添發, 殆無以自力治文字, 今始露章申籲. 伏乞聖慈曲加諒察, 亟削臣職名, 仍命收還史官偕來之命, 以幸公私, 不勝大願.”

答曰: “省疏具悉卿懇. 今卿若是巽讓, 非平日所望於卿者. 予志固定, 雖上十章, 決難勉副. 況都憲疏語, 於卿尤無不安之端, 卿其體君臣之大義, 念小子之至意, 幡然偕入, 用副日夕之望.” 傳于(崔宗周)曰: “此批答, 使偕來史官傳諭.”


05_05_10[16] 

己酉五月初十日巳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議政(李台佐)*判尹(李森)*禮曹參判(宋寅明)*戶曹參判(朴師洙)*右副承旨(張泰紹)*假注書(安慶運)*事變假注書(南泰溫)*記事官(李漢相)*編修官(辛夢弼)進伏訖.

(李台佐)曰: “日候不適聖體若何?” 上曰: “無事矣.” (台佐)曰: “大王大妃殿氣候何如?” 上曰: “安寧矣.” “王大妃殿調攝之候何如?” 上曰: “一樣矣.”

(台佐)曰: “近來備局之坐, (徐命均)*(宋寅明)*(趙顯命)等數三人外, 多不來參, 今日次對, 僅僅備員, 苟簡甚矣. 而至如(宋成明), 則自處以不識事務之迂儒, 備堂差下之後, 徒事違牌, 終不行公; (沈珙)則以向來所遭爲不安, 亦不仕進. 其所控引, 實爲過重, 揆以事體, 極涉未安. 衆所共知, 有實病外, 連不參坐人員, 竝爲推考, 而(宋成明)*(沈珙)亦爲推考, 何如?” 上曰: “備局事務極爲緊重, 而諸堂之不爲仕進, 實爲未安. 豈有如許道理? 衆所共知實病外, 連不參坐之人, 竝爲推考. 而(宋成明)之辭免備堂, 元無意義; (沈珙)雖有向來1)所遭, 以此一向撕捱, 亦涉過重. 竝從重推考可也.”[出擧條] (台佐)曰: “(黃海)監司(金在魯)今日所當辭朝, 而道臣與守令有異. 凡事及行具非但多有掣肘之端, 若爲汲汲下去, 則舊監司亦不無窘急難處之事云矣. (金在魯)補外之後, 陳疏請免, 則不善爲之事, 而方伯事體不輕, 似難今明內辭朝矣. 故相臣(尹趾完)(嶺)伯補外之後, 特限十日, 使之辭朝云. 今亦稍寬其辭朝之限, 何如?” 上曰: “此則有不然者矣. 身爲將臣, 終不上來, 今日朝廷若元無紀綱則已矣, 若少有紀綱, 則豈容如是? 補外卽投畀也, 豈有君父投畀而不爲赴謫者乎? 若非(金在魯), 則猶爲可恕, 而以(金在魯)爲如此之擧, 實所未料也. 如許事體, 古所未聞矣. 前例雖以十日爲限, 今番補外之後, 已迫十日矣. 辭朝後, 雖至(高陽), 留連而去, 明日則不可不下直矣.”

(台佐)曰: “(尹淳)今番使行, 善爲往返云矣. 遠外之人, 流聞過實, 有此陳疏論斥之擧. 旣是情志不通間之事, 有何所怪? 而擧其先故而爲言者, 不襯着之事也. (淳)以爲‘以吾不肖之故, 言及先故, 極爲傷痛, 將爲自廢’云矣. (淳)性本狷狹, 而有此橫逆之來, 故不勝傷痛. 而聖敎旣已洞然開釋, 則終不變動, 鎭日違牌者, 誠爲未安. 從重推考, 牌招察任, 何如?” (寅明)曰: “臣與(尹淳), 有所酬酢矣, 以爲‘國家所遭之辱, 極爲傷痛, 故要得譯輩中有智慮者, 送于(常明)等處, 不以本事爲請. 仍他事善爲周旋之意, 與之相議之際, 彼有請得筆蹟之事, 何可不爲書給乎’云. 蓋(淳)之書給筆蹟, 卽出於苦心. 而(權爀)身在遠外, 驟聞之, 則事涉殊常, 其所陳疏, 不甚怪事矣. 上曰: “非但書給筆蹟, 彼以誠心求之, 則留待和答, 亦非怪事. 而但先來來到2), 以爲‘禮部呈文, 正使親書以呈, 彼人極爲稱贊’云. 予亦初以爲怪矣. (爀)之疏以尊(周)爲言, 志則慷慨矣. (尹淳)之以此欲爲自廢云者, 極涉過重. 予亦有所思矣, 本職欲爲遞給, 以將任牌招. 而今此撕捱之事, 旣不出於本職, 則本職遞給, 亦爲不當, 故方此商量矣. (爀)之疏以忠逆爲言而猶不足, 以不知尊(周)之義, 歸責於他人, 此則非矣. 至於‘<匪風>*<下泉>之思, 不可責之於渠輩’之說, 有深意. 而予終不出‘怪駭’二字於疏批間者, 蓋爲其以尊(周)爲說也. 丁卯事一節, 於(尹淳)果爲傷痛, 而其疏中所論則好矣, 元無可罪之事. 而丁卯事提說, 終欠厚風, 故初以削黜定罪矣, 終涉過重, 故改以削職矣.” (寅明)曰: “聖敎若以爲‘尊(周)之義, 雖三尺童子, 擧皆知之, 渠何獨知之’云爾, 則(爀)必不服矣.”

(台佐)曰: “近日事多有可憂之端矣. 秋牟卽(嶺南)所産, 而以春間雨多之故, 盡爲凍死. 中間則旱災孔甚, 三月晦間, 始雨而不能周洽. 且蝗蟲遍山籠野, 勢將無麥云, 是爲可慮. 而數日前有星變, 營頭星卽兵象也. 酉時入於南方云, 南方卽(周)之分野. 以此言之, 則似非我國之慮, 然有不能的知其何地分野. 而殿下少無闕德, 而災荒旣如此, 天變又如此, 臣不能知殿下聖學工夫猶有所未盡者而然耶. 備局機要不能修擧, 六曹事務亦多廢弭, 而三司諸臣負其繩糾之責, 言路尙有未開者而然耶. 殿下以明斷之姿, 勵精不怠, 故數年以來, 有大警動大振作之效矣. 而天災時變如是孔棘, 臣實愚昧, 莫知其端倪矣. 伏望殿下於宴閑幽獨之間, 克加恐懼修省, 以答天譴, 轉災爲祥, 是所望也.” (朴師洙)曰: “臣新自鄕中來, 而耳聞目覩, 實爲可慘矣. 貧民每當窮春, 必得債物, 以爲料生之道. 而卽今朝家以債物邊利, 每一錢各一分爲定, 誰肯給債? 以此之故, 民雖餓死, 斷無得債物圖生之道, 擧皆至流離散亡之境, 而朝廷恬然不以爲憂. 中外隔絶, 卽必亡之事也. 百姓欲死而不恤, 中外隔絶而不知, 言路壅隔而上下情志不通. 殿下動引(三代), 而以臣之所見, 實不及於(漢)*(唐)中主之時矣.” 上曰: “大臣*宰臣所達, 誠爲得宜, 此皆予自省之事也. 究厥所由, 旣在上躬, 可不各別猛省耶? 數昨星變之後, 披閱<天元寶曆>, 考見營頭星圖, 則其尾如箒, 而今此星變, 其尾如拳云, 有不可知者矣. <天元寶曆>以爲‘夜落則爲天鼓星而有聲, 晝見則爲營頭星而屬之兵象’云. 今此星變若非營頭星而爲他星, 則尤豈非可疑者乎?” 師洙曰: “卽今時勢凡百憂慮之事, 有不可勝言者矣. 以(中原)言之, 亦豈有長安之理乎? 尋常警惕之外, 亦爲長久遠大之慮, 是所望也.”

(台佐)曰: “頃以忠義代數定限事草記, 有‘後日登對時持入’之敎, 故其草記, 今方持入. 而大王姓孫則屬忠義衛, 異姓族則屬族親衛, 乃是國法. 而忠義則元不納布, 族親衛則納布一疋矣. 己巳定奪, 蓋以大王姓孫不限代盡屬忠義, 則旣免納布之役, 廣博莫甚. 若許盡屬賤役納布, 則亦爲可矜, 故族親衛勿限代定屬收布, 似出於參酌變通之意. 而丙子年更爲變通, 一依<璿源錄>代數, 大王孫限九代入屬忠義, 十代以後勿論嫡庶, 賤役外, 勿免軍役事定奪. 蓋以勿限代, 族親衛亦爲太過, 故有此改定式, 己巳定奪, 自歸空文. 而賤役者, 皂隷*羅將*漕水軍*匠人之謂也. 大王孫雖爲限代, 充定軍役, 猶免此等賤役, 國家之待宗姓至矣. 丙子定奪旣是先朝定制, 則在今日, 所當遵守忠義限代之法, 似難變改矣.” (朴師洙)曰: “功臣忠義前因(奉鶴周)上言, 以九代爲限, 故致有宗姓稱冤之端. 蓋以功臣子孫, 旣以九代爲限, 則大王子孫不可比等於功臣子孫, 故每有此加定代數之請矣. 功臣忠義代數, 若依丙子年五代爲限之規, 永爲定式, 則似無宗姓人稱冤之事矣.” (宋寅明)曰: “鄕中品官猶得免軍役, 宗室子孫今雖定其代數, 豈必盡充軍役? 第初無代數之限, 則奸民姓李者皆冒稱宗姓, 何以辨別? 今若定其代數, 則譜系可考, 必不能容奸. 雖令定限, 或有不當入軍役, 而誤爲充定者, 亦豈無臨時區別之道哉? 代數之定似不可已也.” 上曰: “今聞所達, 予心曉然矣. 依草記爲之, 而朝家旣限代數, 則宗姓代盡後, 擧皆疲弊, 有不如閭閻人之其族黨中有立朝仕宦者, 則倚以爲重之比也. 大王子孫十代之後, 雖不至永爲常漢之域, 而稍有兩班貌樣者, 爲守令者, 若非其人, 則只以代限之已過爲言, 而脅勒充實於軍役者, 必不無其人矣. 此一款別爲申飭可也.”[出擧條]

上曰: “<勘亂錄>幾許爲之耶?” (宋寅明)曰: “幾盡垂訖矣.” 上曰: “草本寫定, 先爲入啓後, 使備局郞廳往示於領相可也.”[出榻前下敎]

(朴師洙)曰: “今番軍功旣已畢勘, 而(兪彦哲)*(鄭晹賓)等事, 物情猶爲不平. 頃日大臣及(宋寅明)陳白筵中, 未蒙開納, 臣竊嘅然. 臣於昨年在(嶺南)時, 備知事狀矣. (彦哲)則初以(李普爀)中軍, 分兵往守賊路要害之處, (陜川)賊平後, 又進次(牛頭嶺)下, 以逼(希亮)之壘. (晹賓)則從(李普爀)平(陜川), 又於(希亮)被擒之日, 與(普爀)同入(居昌). 兩人勞效如此, 而賞止於陞敍. 如(李夏徵)*(李世玧)輩無從軍之事, 而與兩人同爲陞敍. (尹東郊)*(宋徵賢)輩以(李碩復)運糧差員, 隨往陣後, 而得蒙加資. 親當賊壘之(彦哲)*(晹賓), 獨未加資, 此實論功失平處. 此兩人之賞, 終不可陞敍而止也. (李普爀)今方上來, 極爲稱冤, 監司(朴文秀)曾亦欲陳聞云矣.” (宋寅明)曰: “(彦哲), 書生. 必不願加資, 而國家酬勞之典, 則所當加資矣.” (李台佐)曰: “諸臣之言如此, 令本道監司更爲査實啓聞, 何如?” 上曰: “今番軍功, 予意則寧失於簡, 不欲失之於濫矣. 扈衛士卒之勞, 尙今不忘于心, 而猶多遺者, 雖由於其數之夥然, 心常矜然. 士夫雖遺, 其何續續追入? 頃日筵中, 予之持難者, 意亦有在, 而卿等之言如此, 此則與追錄原從及別單有間. 一番詳問, 亦無不可, 問于本道, 査實啓聞後, 更爲稟處可也.”[出擧條]

(師洙)曰: “頃日筵中, (宋寅明)以(金振玉)事陳達, 語及前嶺伯(黃璿)功勞, 則自上以爲‘(黃璿)所爲, 乃職分內事, 有何可賞之道’云, 此卽殿下之失言也. 爲臣子者盡其職分內事而爲之則賞之, 而負其職分內事而不爲之則罪之者, 乃是國家賞罰之典也. 若以(黃璿)謂之‘爲職分內事, 有何可賞’云爾, 則(海恩府院君)(吳命恒)所爲, 卽職分外事耶? 昨年諸功臣及(黃璿)等莫非爲職分內事者, 而他人則錄勳封君, (璿)則謂之‘爲其職分內事而已, 何功之有’, 豈有是理哉? (吳命恒)亦是不泛之人, 而其時錄勳事, 臣不欲言其是非, 今則事已往矣, 言之何益? 但(黃璿)之軍官(金振玉), 以(大丘)假營將兼督戰將, 領軍至(陜川), 從(李普爀)平賊, 多有軍功, 其不得入於原從, 已爲可怪. 令本道監司査實啓聞, 以爲別施功賞之地, 實爲合宜矣.” (宋寅明)曰: “殿下每以(黃璿)爲老論, 而疑臣下之必欲自附於功賞, 此實殿下之偏係處也. 昨年平賊之事, 後世史官必書之曰; ‘(湖西)賊則兵曹判書(吳命恒)討平之, (嶺南)賊則(慶尙)監司(黃璿)討平之矣.’ 若謂‘爲職分內事, 有何可賞’云爾, 則孰非爲職分內事乎?” (李台佐)曰: “(寅明)所達, 出於偏護矣. (吳命恒)戰捷於(安)*(竹)之故, (嶺)賊望風而潰矣.” 上曰: “予亦豈無偏係之病乎? 大臣及宰臣所達, 亦皆有病處矣. 昨年凶逆之徒, 其所爲則窮凶極惡, 而其事則可笑矣. (思晟)拿來之際, 若有難處之事, 則便宜從事之意, 言於宣傳官以送矣, 及到兵營, (思晟)不敢爲違拒之計, 氣阻云. 昨年逆變, 言其實, 則極爲可笑之流也. 大臣所謂‘(安)*(竹)戰捷之後, (嶺)賊聞風而潰’者過矣. 宰臣所謂‘(湖西)賊則(吳命恒)討平之, (嶺南)賊則(黃璿)討平之’云者亦過矣. 近來予雖有鑑別, 扶抑之間, 則不得已有彼此之異, 蓋出於寧靜朝廷之計也. 若爲警責在朝之人, 則紛然辭避, 起一風波於朝廷, 此所以不得不彼此扶抑之相殊也. 彼宰臣每以蕩平爲主, 勿擇彼此之意, 着在肚裏, 故有此(湖西)賊*(嶺南)賊, (吳)*(黃)兩人各自討平之語矣. 至於(金振玉), 則入其軍中而號令者, 不過(李匡弼)一人而已, 有何可賞之道乎?” (師洙)曰: “臣以按撫使在(安東), 不見賊塵, 臣旣無功. 臣之軍官, 尤豈有功勞乎? 然而聞臣之軍官輩, 皆入於原從一二等. 而況(海西)按撫使(趙趾彬)之軍官, 有何功勞而亦入原從一二等? 至於(嶺南)大將(黃璿)之軍官, 元不入於四等五等. 凡今之事, 惟勢而已, 古今天下寧有是理哉?” 上曰: “(嶺南)元無交戰之事, 而賊自潰矣, 豈有戰功之可論乎?” (師洙)曰: “若以爲‘(嶺南)無交戰之事, 元無戰功之可論’云爾, 則(朴弼健)*(李普爀)有何戰功而錄勳耶? 大抵(弼健)*(普爀)輩皆受節度於(黃璿)者也. 若以(黃璿)謂無可賞之功, 則(弼健)*(普爀)亦無可賞之功矣. 豈大將無功, 而麾下皆受封之理哉? (李宗城)以(金振玉)之捉囚(李廷弼)事, 有所決棍云. 而此則臣不欲言本事矣. 設令此事有罪, 其後多有軍功, 豈可不爲論賞乎?” (李台佐)曰: “此非大段之事, 何可縷縷煩複乎?”

(李台佐)曰: “舊例只許有偏母者乞郡, 而父母俱存者, 則不得乞郡. 蓋以偏母則可以將往任所, 而父母俱存, 則將往任所, 有所難便之故矣. 近年以來, 雖父母俱存, 亦爲乞郡者有之, 誠爲未安. 此後則父母俱存者, 不得乞郡之意, 申飭何如?” 上曰: “一遵舊例申飭可也.”[出擧條] 上曰: “宰臣有乞郡之事, 情理雖可矜, 適無當窠, 且不欲遠出, 故許補畿邑. 而第宰臣出補, 於古有之乎?” (李台佐)曰: “宰臣之爲便養出外邑, 固多有之. 而如故相臣(柳成龍), 以宰臣乞養爲(尙州)牧使矣.” (朴師洙)曰: “事關小臣, 仰對極知惶恐. 而(柳成龍)陞宰列後, 雖亦有爲養出外之事, 至於(尙州)之除, 則乃是在玉堂乞養時, 此則大臣錯對. 近世(金興慶)以吏曹參判, 出爲(泰安)郡守矣.” (台佐)曰: “(師洙)之老母有病, 以藥補支過, 而家貧不能繼, 情理誠爲切急. 而畿邑之有當窠, 亦似不易, 隨窠出補, 以爲一時便養, 似爲好矣.” 上曰: “卿言然矣, 依爲之.”[出擧條]

(宋寅明)曰: “臣頃以官妓刷還事, 有所論啓. 而臣之本意, 只欲刷還其官妓一身而已. 其所産則旣已男婚女嫁, 有不可一例刷還. 今聞諸道守令竝其所産而盡爲推還, 及致騷撓. 此則似宜有分揀之道, 故敢達.” 上曰: “官妓一身外, 其子孫則勿論免賤免役之類, 雖一體刷還, 而還賤則勿論可也.”[出擧條]

(宋寅明)曰: “書院撤額事, 旣有成命, 今當擧行矣. 其中或有特敎賜額者, 或有特敎置之者, 此等書院, 何以爲之乎?” 上曰: “此則竝勿論可也.” (寅明)曰: “其中有(朱子)書院, 此則何以爲之乎?” 上曰: “此亦勿論可也.” (朴師洙)曰: “(孔子)*(朱子)書院, 以山名*里名之偶同中國創設處甚多, 此甚不當. 已建院宇, 雖不可撤, 此後則切勿創建之意, 申飭好矣.” 上曰: “各別申飭可也.” (寅明)曰: “以(文成公)(尹拯)事言之. 如此之人, 似不可無書院, 而向於(景廟朝)申禁之時, 諸處所建之院, 盡爲毁撤, 只有(洪州)一處云. 此雖禁令後所建, 似不可一例撤額. 且(文正公)(宋時烈)書院, 在於(湖南), 甲辰撤額, 乙巳還揭, 今又撤之, 則不但事體顚倒, 聖上處分, 亦似隨時, 終涉未安. (時烈)雖有(華陽書院), 而如此之人, 旣賜之額, 有難撤去, 何以爲之乎?” 上曰: “此兩書院, 竝爲置之可也.”[出擧條]

(李台佐)曰: “今日次對時, 兩司當爲入侍, 而持平(李性孝)承牌來到闕外, 陳疏不入. 自政院累度往復, 不爲入來, 終至留疏出去. 正言(南泰慶)*(尹光運)則無端違牌. 次對體重, 而兩司無入參之員, 其在事體, 極爲未安. 臺官雖無請推之規, 不可無警飭之道, 故敢達.” 上曰: “此等之事, 出於無紀綱之致. 而若有違牌之意, 則必陳所懷於辭職之疏者, 實爲近來痼弊, 此莫非廉隅太勝之故也. 今日無端違牌臺官, 不可循例罷職而止, 竝特罷可也”[出擧條]

(宋寅明)曰: “(北漢)米有自戶曹貸用者矣. 今年則租稅有裕, 經用不乏云, (北漢)米則係是莫重軍餉, 不可不務爲儲蓄. 今雖劃送, 前頭經費匱乏之時, 亦可推移貸用. 彼此俱係國用, 分付戶曹, 以田稅米, 使之割給還償,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李森)曰: “(全羅道)罪人(韓益命)等, 皆已杖斃. 其中(蘇東轍)則有‘姑爲停杖, 以待結末’之傳敎, 故仍囚以待處分矣.” 上曰: “此輩不可一倂杖殺, 似當有參酌之道矣.” (李台佐)曰: “(東轍)之罪, 似有可恕者矣.” (森)曰: “(東轍)乃(時用)之子. 當初自鎭營捉囚時用矣. 代囚其子而放還其父, 大有乖於獄體矣.” 上曰: “鎭營逮囚時, 初無緊關之事, 減死遠地定配可也.”[出擧條]

(李森)曰: “罪人(金簡)初以(蘇東轍)告以賣畓錢, 送于(邊山)賊云云之故, 被囚於鎭營. 而渠則以田畓尙在之說, 一向發明, 且有停杖之命, 故仍囚以待處分矣.” 上曰: “此則其中似爲最輕, 大臣之意, 何如?” (李台佐)曰: “臣見其時文案, 則其罪犯, 差重於(東轍)矣. 渠雖云不賣田畓, 何足信乎?” (森)曰: “大凡此獄事以文案觀之, (益命)等四五人外, 頗涉不實, 而事係逆獄, 不敢煩達矣. 日昨停杖之敎, 處分至當, 故有此仰稟矣.” 上曰: “(金簡)則不但此也, 其名累出於賊招云. 減死絶島定配可也.”[出擧條] 諸臣以次退出.

雍正七年己酉 五月十一日乙卯 晴


行都承旨 李眞望 在外未肅拜 

左承旨 兪命凝 奉命偕來 

右承旨 崔宗周 坐 

左副承旨 鄭宇柱 坐 

右副承旨 張泰紹 坐直 

同副承旨 金浩       病

注書 二員 未差 

假注書 安慶運 

       李重震 仕直

事變假注書 南泰溫 式暇 


05_05_11[01] 

上在(昌德宮). 停常參*經筵.


05_05_11[02] 

下直: (東萊)府使(李匡世).


05_05_11[03] 

(崔宗周)啓曰: “修撰(尹彙貞)*副修撰(金尙星)入直矣. 聞持平(鄭亨復)疏入, 陳疏徑出. 原疏今方捧入, 所當直捧禁推傳旨, 而此與無端徑3)出有異, 推考警責. 上下番俱空, 事體未安. 應敎(申致雲)身病受由, 已至三日, 校理(鄭羽良)自鄕纔已入來云, 竝卽牌招入直, 何如?”

傳曰: “允.”


05_05_11[04] 

(張泰紹)啓曰: “明日常參*經筵, 取稟.”

傳曰: “只晝講.”


05_05_11[05]

又啓曰: “大司憲(李廷濟)陳疏, 執義(姜必慶)*持平(鄭亨復)未肅拜陳疏, 掌令(許沃)在外, (朴來羽)受由在外, 持平一員未差. 今日以監察茶時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11[06] 

(崔宗周)啓曰: “吏曹郞廳來言‘臺諫有闕, 政事何以爲之? 取稟.’”

傳曰: “當日爲之.”


05_05_11[07] 

(張泰紹)啓曰: “因弘文館草記, 副校理(李宗城), 修撰(尹彙貞), 副修撰(李顯謨), 校理(趙迪命)牌招事, 允下. 而闕門垂閉, 待明朝出牌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11[08]

又以都摠府言啓曰: “今日入直內三廳*武兼*禁軍及軍兵等中日習射. 請出標信.”

傳曰: “知道.”


05_05_11[09] 

傳于(張泰紹)曰: “(東萊)府使(李匡世)留待.”


05_05_11[10]

備忘記傳于(張泰紹)曰: “今觀持平(鄭亨復)疏語, 一篇精神, 眩亂處分之意, 而(張小江)之說*使臣之說, 挾雜搆捏之意, 其所用意, 極其駭悖. 此等之疏, 吾不欲觀, 此疏還出給, 持平(鄭亨復)遞差.”


05_05_11[11] 

又啓曰: “右承旨(崔宗周)*左副承旨(鄭宇柱)陳疏出去矣, 疏批已下, 同副承旨(金浩)今日病不仕進. 非但廳中苟艱, 伴直無人, 所當竝請牌招. 而右承旨(崔宗周)*左副承旨(鄭宇柱)拘於廳規, 不得請牌, 同副承旨(金浩)卽爲牌招, 何如?”

傳曰: “一體牌招.”


05_05_11[12] 

以右承旨(崔宗周)*左副承旨(鄭宇柱)牌不進罷職傳旨, 傳于(張泰紹)曰: “推考傳旨捧入.”


05_05_11[13] 

以應敎(申致雲)牌招不進罷職傳旨, 傳于(張泰紹)曰: “推考傳旨捧入.”


05_05_11[14] 

又啓曰: “守禦使(尹淳)疏批已下, 卽爲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11[15] 

又啓曰: “右承旨(崔宗周)*左副承旨(鄭宇柱)旣有只推之命, 同副承旨(金浩)陳疏受由, 左副承旨(鄭宇柱)所當牌招伴直, 而拘於廳規, 不得請牌. 何以爲之? 敢稟.”

傳曰: “牌招.”


05_05_11[16] 

吏批, 有政. 判書(李㙫)進, 參判(宋成明)進, 參議(吳命新)病. 右副承旨(張泰紹)進. 啓曰: “臺諫及玉堂闕員, 今當差出, 而擬望之人乏少, 相避*外任竝擬, 何如?” 傳曰: “允.” 又啓曰: “侍從臣父年七十人, 例於歲初抄啓. 而丙午年, 因大臣陳達, 不待歲首, 自該曹直請加資事, 新有定奪, 侍從臣父年七十人,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又啓曰: “新除授(尙州)牧使(崔{火+集})呈狀內, ‘病情越添, 已至萬分地頭, 決無赴任之望, 斯速入啓處置’云. (淸州)牧使(愼無逸)戶奴呈狀內, ‘矣上典, 再經背瘡, 幾死僅生之後, 轉成風疾, 源委癃痼, 作一廢疾之人, 斷無自力赴任之勢, 斯速入啓變通’云. 兩人身病, 旣如是危重, 則當此方農之時, 有難許久等待, 以貽夫馬淹滯之弊. (尙州)牧使(崔{火+集})*(淸州)牧使(愼無逸), 竝依例罷黜, 何如?” 傳曰: “允.” 以(金啓煥)爲大司諫, (尹光益)爲司諫, (沈星鎭)*(閔亨洙)爲正言, (權一衡)爲持平, (李重庚)爲典籍, (李聖天)爲(慶尙)都事, (李秉成)爲工曹正郞, (李塼)爲司圃別提, (李眞望)爲承旨, (趙迪命)爲校理, (柳運)爲持平, (蔡膺福)爲(尙州)牧使, (申處洙)爲(淸州)牧使, (沈珙)爲副提學, (尹心衡)爲輔德. (李存道)今加嘉善, 年七十侍從臣父.


05_05_11[17]

兵批, 有政. 判書(趙文命)別試才進去, 參判(南就明)病, 參議(羅學川)在外未肅拜, 參知(權始經)進, 右副承旨(張泰紹)進.

(趙倓)爲副護軍, (李重震)爲副司正.


05_05_11[18]

傳于(張泰紹)曰: “副提學*侍講院輔德有闕之代, 今日政差出.”


05_05_11[19]

(張泰紹)啓曰: “新除授行都承旨(李眞望)時在(京畿)(廣州)地, 斯速乘馹上來事, 下諭何如?”

傳曰: “允.”


05_05_11[20]

又以弘文館言啓曰: “本館下番闕直, 事體未安, 副校理(李宗城), 修撰(尹彙貞), 疏批已下. 副修撰(李顯謨)帶職蒙宥, 竝與新除授校理(趙迪命), 一體牌招, 以爲推移入直之地, 何如?”

傳曰: “允.”


05_05_11[21] 

又以禮曹言啓曰: “卽見遠接使狀啓, 則今此勅使渡江, 當在十一日間. 以此計程, 則迎勅吉日二十二日, 決難及期, 六月初二日, 則似太遠, 更令該曹擇日, 急速下送事, 啓下矣. 自前弔祭勅使渡江後, 必於十一日十二日間入京. 而其所遲速, 亦難預料, 迎勅吉日, 更令日官推擇, 則今五月二十三日, 國忌齋戒, 二十四日國忌, 二十五日二十六日, 俱是吉日, 而曆註中有不宜出行, 二十七日二十八日二十九日, 來六月初一日, 連有大段拘忌云. 必須量此停當之意, 更爲下諭, 何如?”

傳曰: “允.”


05_05_11[22] 

(張泰紹)以兵曹言啓曰: “禁軍來秋冬等都試, 連因有故, 不得設行, 今將暑月, 勢難擧行. 在前如此之時, 則有因停都試, 設行祿試射之規. 今亦依此擧行, 何如?”

傳曰: “允.”


05_05_11[23] 

(張泰紹)以兵曹言啓曰: “上年別試才時, 有故未參之類, 今十一日, 試取於訓鍊院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11[24] 

(張泰紹)承文院官員以都提調意啓曰: “上年文科四榜, 以上博士(安栻), 引嫌不爲分館, 故依近例, (安栻)陞六, 令次官擧行事, 定奪分付矣. (安栻)則陞六已久, 而分館則尙不爲之, 問其曲折, 則‘上博士以下官員, 方無故在京, 而其中權知副正字(安后奭)*(蔡命寶), 或引嫌, 或在鄕, 不得擧行’云. (后奭)則旣有難安之嫌, 依前分館時例, 更爲削職; (命寶)公然不來, 怠慢之習不可不懲, 拿問科罪. 而在前若別有朝令, 則不必待其上來爲之, 亦前例也. 卽今上博士以下旣在京, 則勿待在鄕人上來, 斯速分館之意, 分付何如?”

傳曰: “允.”


05_05_11[25]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忠淸道)(忠州)牧使所報成冊, 則逆賊(元普)應坐諸人, 列錄以來矣. 子(濟州牧)(旌義縣)緣坐爲奴罪人(復孝)年二十六, 子(濟州牧)緣坐爲奴罪人(得孝)年二十, 旣已年滿, 依例發遣府都事, 與地方官眼同, 竝不待時緣坐處絞. 母(李女)年過七十, 律文內, 婦人之年六十廢疾者, 不在擧論中, 今姑勿論. 妻(畢愛)*孫女(歎女)旣已(百孝)緣坐, (全羅道)(興陽縣)(蛇島鎭), 先此爲婢矣. (畢愛)則以(元普)妻, 緣坐爲婢, 改錄事, 本道監司處, 發關分付. (元普)子(德孝)妻(申女)*(得孝)妻(李女)*(復孝)妻(羅女)不過爲婢定配, 而關文下去之日, 竝一時結項自斃, 此乃不善嚴秘之致. 應施之律, 不得見行, 則揆以事體, 不可無警責之道. 牧使(柳綎)推考, 當該刑吏, 自本州査治懲後事, 分付何如?”

傳曰: “允.”


05_05_11[26] 

又以迎接都監言啓曰: “卽接遠接使移文, 則‘勅使渡江之期, 似在於今月初十日十一日間. 而禮曹所擇迎勅吉日, 則自今月十二日, 二十二日至, 自六月初二日, 初六日至, 爲吉’云. 而五月二十二日, 則日字急迫, 六月初二日, 則日字太遠, 二十二日後, 數三吉日. 令該曹加推擇, 急急知委於儐臣, 使之渡江後, 停當擧行, 何如?”

傳曰: “允.”


05_05_11[27]

又以戶曹言啓曰: “頃以賞格事稟啓, 而及承批旨, 則至以‘知者敎之. 如石工*刻手*攢室之類, 戊戌有間, 一從戊戌非賞格之意, 一依啓下擧行’爲敎. 而蓋當初草記, 辭意未能詳盡, 故有此下敎也. 臣雖愚昧, 今番與戊戌大相不同, 非不知之. 而各殿差備別監闕內所屬及其他陪從員役, 比戊戌自當倍數. 此則旣無因都監別給料布之事, 且關事體, 不可以戊戌所無, 有所減去. 至於都監工匠及冗雜員役等施賞之規, 必以日字之多寡, 參酌分等, 此乃流來舊規. 而自前不爲一依啓下擧行, 減其等數, 拔其冒濫, 實非自臣而創始也. 每於都監啓下之時, 預料本曹之必減, 冒入優等之類, 不曾致察, 便成謬例. 以今番三都監及其他員役, 摠而計之, 則其數, 一千一百三十六人之多. 臣非不欲仰體聖意遵行, 而啓下時, 疑其必減而試爲冒入之類, 若不從實參酌, 則非但有乖於愼賞之道. 今番一依啓下, 而不遵量宜減等之流來舊規, 則後弊實爲無窮, 此非出於過加減刪之意也. 事勢如此, 何以爲之? 敢稟.”

傳曰: “然則依爲之, 而如前下敎者, 與冬節役事, 比春夏倍爲, 其須量給可也.”


05_05_11[28]

又以戶曹言啓曰: “籍沒田畓摠數書入事, 命下矣. 若以諸賊名付, 各爲列書, 則極涉煩瑣, 故以邑邑摠數, 區別田畓, 出都已上別單書入. 而守禦所管(南漢山城)*(全羅道)(薪智島鎭), 各四十結劃給事, 旣有成命, 而亦有該廳該道望報之事, 依此劃給, 別單中懸註. (公山)*(水原)差錯處, 合三四結, 改成冊, 姑未來到, 不得書入.

而第念訓局軍兵軍粧*服色及各樣軍器*燈燭*帳幕與員役料布皆自糧餉廳擔當策應, 而本廳他無應入之稅. 其所凡百, 只賴於若干屯田, 而其爲收稅, 極甚零星, 太半不足之數, 專責於戶曹, 此是耗縮經費之一端. 故前後籍沒田畓, 雖不如今番之多, 而必分屬餉廳者, 以其用度煩而無出處故也. 況此田畓其數甚多. 雖不可一倂專屬, 參酌劃給, 以補其萬一, 似不可已.

至於籍沒中, 混入逆賊族屬田畓及同名誤入, 其他混入之事, 不一其端. 皆不得査出, 一倂移送, 分給功臣, 則其在事體, 亦涉不當, 故不得不竝此仰稟. 以此下詢於大臣而處之, 何如?”

傳曰: “頃者下敎乃遵舊規. 糧餉廳初無此也, 其何爲焉? 況其混入者, 議大臣拔去別單, 其何煩稟? 累次下敎之下, 若是煩瀆, 殊涉未安矣.”


05_05_11[29]

戶曹籍沒田畓摠數草記, 傳于(張泰紹)曰: “草記旣已批答矣. 原單子中, 付標以入.”


05_05_11[30] 

又以禮曹言啓曰: “卽接(明陵)參奉所報, 則‘(蹇芝山)在於本陵水口外, 自前因傳敎, 定出山直, 長養樹木. 而(黃哥)兩班世葬之地, 乃是此山禁標之外. 今因(黃哥)與他人相訟之事, 訟隻以爲(黃哥)墓山一處, 與陵上有相望之地傳說云云. 聞甚驚怪, 參奉卽爲上去, 詳細審望, 則其中一塚, 自陵上申方, 似爲露見, 仍卽馳往摘奸, 則果是辛巳封陵後, 入葬已過十餘年云. 而關係重大, 敢此馳報. 自本曹斯速摘奸處置’云. 所謂‘黃哥墓山’, 雖在禁標之外, 而旣是陵上相望之處, 其爲入葬, 雖云十餘年之久, 而此在辛巳封陵之後, 則不可不嚴査處之. 依例發遣本曹郞廳, 摘奸書啓後, 稟處何如?”

傳曰: “允.”


05_05_11[31] 

又以禮曹言啓曰: “因(咸鏡)監司各陵*殿奉審啓本, (純陵)*(和陵)陵上莎草有頉處, 本曹堂上一員, 潦水前下去奉審事, 已爲啓下矣. 曾前本曹堂上, 奉審下去時, 例有奉使印信一顆齎去之規. 今亦依此擧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11[32] 

又以兵曹言啓曰: “武藝別監(金萬輝)內中日試才時, 鳥銃無間連三次三發三中, 似當依定奪直赴殿試, 而係于恩典, 自下不敢擅便. 伏惟上裁. 三次所受賜馬之帖, 亦當依例一倂還收. 竝此仰稟.”

傳曰: “知道. 直赴殿試.”


05_05_11[33] 

(張泰紹)疏曰: “伏以卽者院中諸僚以頃日陳奏兩使臣, 特宥命下時, 不爲繳還事, 重被憲臣疏斥, 陳章徑出, 臣獨在院. 而第念此事在於前月晦日次對時, 雖在臣未及入來之前, 臣之肅命, 適於伊日申後, 越明日又爲入直. 如有可爭之論, 固宜商確. 而新進生疎, 未諳院規, 且爲已捧傳旨, 故果未發論矣. 今者臺斥, 若是截峻, 當爭不爭之失, 無以自解. 雖緣院中一空, 推諉無人, 不得不黽勉在職, 而其所難安, 與院僚無異, 何可獨爲晏然於職次哉? 玆暴實狀, 冒瀆宸聽. 伏乞亟許遞臣職名, 仍勘臣罪, 以爲人臣溺職者之戒事, 千萬幸甚.”

答曰: “省疏具悉. 過中之言, 何必深嫌? 爾其勿辭, 從速察職.”


05_05_11[34] 

(金浩)疏曰: “臣本魯劣, 百無肖似, 而濫冒洪造, 屢塵淸班, 尋常愧懼, 若隕淵谷矣. 日者銀臺寵擢之命, 出於千萬夢想之外, 驚惶罔措, 感涕無從. 適値更漏已下之後, 召牌儼然降臨, 銜恩畏義, 不敢控辭, 唐突出肅, 粗伸微分. 仍因冒據, 實非素心, 方擬仰暴至懇, 冀收誤恩.

此際得伏見持平(鄭亨復)疏本, 則頃日使价之特命放釋也, 以喉院之汲汲奉承, 終無一言違覆, 大加非責, 至請斥罰. 臣看來不勝危怖, 繼之以慨歎也. 夫使价之前後事實, 業已聖明之所洞燭, 今不必一一追提. 而當初之編配, 今日之宥釋, 俱出於聖意之十分斟量, 則繳還爭執, 實非意慮之所及也.

噫! 黨習已痼, 人心陷溺, 無眞是非公好惡者久也. 護其私黨, 則雖罪犯罔赦者, 公肆稱詡, 略無忌憚; 論其異己, 則雖事在易知者, 巧爾架鑿, 惟意構捏. 今日世道可謂罔極. 臣竊觀近來一邊人所爲, 苟有除命, 則或恐其含默之得罪於渠輩, 罔念義分之至嚴, 不顧是非之當否. 惟以一種私好惡, 任其所欲, 相繼投疏, 欲爲他日遮面之資, 有若自中立節者然. 憲臣所謂掩目利私黨等語, 正是自道也, 臣實笑之. 雖然, 勿論其言之如何, 臣以伊日入侍承宣, 旣被其斥罰之請, 則其所難安, 比諸僚尤倍, 不可一刻晏然於職次也決矣.

且臣老母宿病沈綿之中, 又患外感, 新舊症樣, 一倍危篤, 臣之卽今情理, 實無離側供職之勢. 玆於召牌之下, 不敢坐違, 謹此隨詣於九閽之外, 投陳短疏, 徑歸私次. 伏乞聖慈俯諒微懇, 亟遞臣職, 俾得救護, 以伸至情.”

答曰: “省疏具悉. 過中之言, 何必深嫌? 爾其勿辭救護焉.”


05_05_11[35] 

(李眞淳)疏曰: “伏以頃以首揆偕來, 承命出郊, 不幸賤疾猝劇, 伏蒙恩暇, 歸家調治, 病裏感祝, 銘鏤心肝. 顧今由限已過, 所當仕進察任. 而所患大勢, 雖幸少減, 餘症尙且不輕, 頭疼未已, 虛汗不止, 惡心厭食, 澌憊萎薾, 殆不能起身於床席. 伏念當初特命知申往諭, 聖意有在, 而緣臣疾作, 至使他員替往, 臣於此已不勝惶悚不安. 而且客使迫頭, 非久將有長官出迎之節, 而臣之所患, 尙此彌留, 旬望之間, 斷無奔走擧行之勢. 玆敢不避煩猥, 復此哀籲於天地父母之前. 伏乞聖慈憐臣疾病之難於自强, 特許遞改, 使殘喘得以調息, 使職事毋至苟簡, 不勝幸甚.”

答曰: “省疏具悉. 卿辭如此, 本職今姑許遞焉.”


05_05_11[36]

(崔宗周)*(鄭宇柱)聯名疏曰: “伏以去夜, 持平(鄭亨復)之疏到院, 其中論昨年使价事, 下語深緊, 聲罪狼藉4). 有曰: ‘日昨有上使*書狀特放之命, 而居喉院*三司之地者, 汲汲奉承, 終無一言違覆.’ 又曰; ‘豈有如許重5)罪, 編配未幾, 遽爾放還, 而喉院*三司循默而坐觀者乎?’ 末乃結之以其在懲礪之道, 宜施斥罰之典, 重言複言, 請罪至深. 臣等看來, 驚愕危怖, 不覺體粟. 夫使价被謫之本事, 旣是聖明之所洞燭, 今不必一一追提. 而當初臺啓卽發, 終賜兪允, 竄配經年, 罰已行矣. 到今疏宥, 亦出於特軫簪履之意, 前後處分, 可謂稱停適當, 繳還爭執, 有非意慮之所及也. 臺臣至以‘設有君父之過擧, 有大於此者, 莫肯爲殿下言之’爲辭, 一節深於一節. 噫嘻! 果使其言爲是, 則喉院之罪, 豈但斥罰而已? 臣以伊後, 連日在院之人, 有不可一刻晏然於職次. 玆敢投進短疏, 徑出禁門. 伏乞聖明亟賜6)罪斥, 以謝人言, 以安微分.”

答曰: “省疏具悉. 過中之言, 何必深嫌? 爾其勿辭, 從速察職.”


05_05_11[37] 

持平(鄭亨復)疏曰: “伏以臣之謬叨見職, 居然爲一月有餘矣. 前有恩召之旨, 後有催促之命. 而道中添病, 曠日淹滯, 虛帶泯伏, 亦極惶懍. 不得不縣道陳懇, 冀蒙矜許, 及奉聖旨, 不準所請, 乃以‘勿辭上來’爲敎. 臣於是旣失所圖, 更沒攸計, 扶策病軀, 拚死寸前, 昨纔來伏私次. 而顧今言責之任, 實非臣己分之所可堪, 反復揣量, 終難冒承, 至於疾病之難强, 有未可言.

況念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古之道也. 臣之前疏所陳, 雖緣文辭拙陋, 未能明白導達, 而其事卽聖德之大關節, 其意則愚衷之所耿結. 所以忘其僭猥, 敢爲首告之言, 而未蒙天心之有槪, 徒歸空言之無補, 則是臣未及進臺端一步. 已有可去之義, 其何敢一日蹲仍於必辭之地乎? 伏乞聖明俯諒情病, 亟行鐫削, 俾言職無曠, 賤分獲安, 不勝大願.

臣伏覩聖批, 有曰: ‘今玆黨習之甚, 何由以來? 豈非此乎?’ 臣擎讀以還, 尋繹旨意之歸宿, 則‘此’之一字, 蓋指斯文事也. 噫! 我朝之有黨論, 厥惟舊矣. 而至於斯文事, 則實是義理之關頭*是非之大原. 玆故(肅廟)丙申處分, 深究義理, 大定是非, 發綸音而曉告當世, 垂寶冊而昭7)示來許, 定爲丕蔽8)之案, 永作不刊之典. 夫然後甲乙紛然之議, 自然齊一而會歸, 不期定而自定, 聖考當日處分之義, 本自如此. 而殿下丁未秋辭敎則不然, 不曰‘深究義理, 大定是非’, 只以‘鎭當世’三字, 單擧而偏說, 有若專出於權宜鎭服之意者然. 其差謬之遠, 不啻千里, 此豈非大段未安者乎?

於戲! 我聖考賜批於(景廟)代理時疏者果何如? 垂戒於‘子孫勿撓’等訓者又何如? 玉候靜攝之中, 特書兩書院扁額而用寓聖意者亦何如? 其所以重言複言, 丁寧反復者, 昭揭如星日, 堅定如金石, 則初非出於一時之處分, 實爲萬世無改之道. 而今者聖敎遽及於此, 此臣所以最所憂慨者也.

噫嘻! 當辛*壬之間, 一種忘先王之徒, 倡爲非先王本意之說, 則殿下亦嘗深惡而痛斥矣. 及夫丁未翻覆之際, 殿下乃反寵其徒而入其說, 有此意外之敎, 聽聞所及, 莫不驚惑. 臣之前疏所云‘昭揭之謨訓, 大定之是非, 本不關於朝廷用舍, 何可與論於一番人進用之際’者, 蓋以此也. 臣之平日區區之忱, 竊以爲苟言聖上之闕失, 此事當深憂永嘆, 未嘗忘于頃刻者, 于今三年如一日. 適當言地, 遂敢畢陳其說, 以冀聖明之萬一回悟, 而殿下一例揮却, 不復留神, 至以‘未曉’爲敎. 此莫非臣誠意淺薄, 未能孚格之致, 今又何望焉?

臣方引分求免, 宜不及拖及他說, 而旣有所懷, 不敢終默, 惟聖明垂察焉. 噫! 逆(坦)之未正典刑, 使之自盡者, 已是失刑之大者. 而至於孥籍應行之律, 亦且累啓而靳允, 使王章莫伸, 輿憤未洩, 臣竊慨惋也. 夫逆魁親屬之收司, 自是三尺不易之典, 殿下何可只以敦親之仁, 每施屈法之恩耶? 臣伏見日昨筵說之出於擧條者, 以逆獄孥籍事, 有所下敎曰: ‘一創法外之律, 則其後以故事循用, 其弊無窮, 此則以杖斃者之不可追施孥籍事也.’ 夫杖斃者追施孥籍是法外, 而逆魁之不施孥籍, 亦法外也, 日後之因襲循用, 其弊則一也. 均是法外, 而殿下獨於追施之典, 以後弊爲慮. 而於應坐之律, 則欲以私恩曲貸, 法如是低仰, 則亂賊無所知懼, 而其流之弊, 有不可勝言者矣. 伏願殿下亟允臺啓, 以正王法焉.

向者(黃熽)乘國家不幸之會, 急投兇悖之疏, 敢逞嘗試之計. 渠本鄕曲無識之類, 非有受人之密嗾, 何能爲此? 其間情節不可不嚴究, 豈可以(熽)之已斃而遽然收殺哉? 臺臣雖發(玉鉉)之啓, 而干連諸人, 不宜略而不問. 其中(張所江)者尤爲緊切. 渠以兵曹色丘, 私自使喚於(熽)者, 已涉可疑. 而旣爲其使喚, 則(熽)之入城後, 往來問議之處, 決無不知之理. 所當自鞫廳嚴訊, 而當初之移送捕廳, 末梢之勘律秋曹, 實爲失刑之大者. 宜卽拿鞫嚴問, 以覈其隱情焉.

(柳灝)者卽(益寬)之幕裨也. 其知(益寬)情節, 與(昌悌)宜無異同, 而今聞自捕廳移送禁府. 此以干連兇逆之人, 當問凶逆情節, 則自本府循例訊刑, 實是前所未有之事. 其在嚴討逆之道, 斷不容如是, 亦宜設鞫嚴問也.

自有使臣以來, 豈有如昨年辨誣使价事乎? 渠輩雖無爲君之誠, 均有愛身之心, 見其慢書, 事當抵死爭辨, 冀自免於辱國之誅. 而乃反俯首承命, 默無一言, 甚至拜嘉於賞賜, 盡歡於宴飮, 不恤殊俗之竊笑, 罔畏常刑之自有, 揚揚若幹使事而好還者然. 除非喪病之類, 決不爲此, 此其故何哉? 噫嘻痛矣! 前春亂逆, 醞釀旣久. 此輩中有父子之竝出賊招者, 臣節本無可論. 逆腸已與相連, 置君誣於度外, 無本朝於目中, 相率歸來, 略無顧忌. 論其心跡, 無間於稱亂諸賊, 此猶置之, 其謂國有法乎? 當初副使*書狀拿問之啓, 實乖執法之體. 臣謂設鞫嚴問, 覈得情節, 斷不可已, 而其時首譯, 亦宜一體拿鞫焉.

臣伏聞日昨有上使*書狀特放之命. 而居喉院*三司之地者, 汲汲奉承, 終無一言違覆, 果使其罪如是而止, 則當初竄逐之啓, 何爲而發也? 旣爲竄逐之啓, 則今日徑釋之擧, 又何爲而不爭耶? 豈有如許重罪, 編配未幾, 遽爾放還, 而喉院*三司循默而坐觀者乎? 然則前日之發啓, 不過爲掩目之計, 到今不言, 又無足怪. 臣恐長此不已, 則設有君父之過擧有大於此者, 苟利其私黨, 莫肯爲殿下言之. 其在懲勵之道, 宜施斥罰之典矣.

噫! ‘逆’之一字, 何等惡名? 爲人臣而橫被此名, 則生不可以立於覆載之間, 死亦爲千載不瞑之鬼矣. 殿下嘗嚴飭廷臣, 俾不得以逆名輕加於人, 聖意所在, 孰不欽仰? 而獨於彼殉忠之四臣, 一任其蒙被惡名*掩翳黃壤, 不思所以伸理之道, 臣竊惑焉. 殿下處分旣如是, 故如(李廷濟)者, 窺側而嘗試之, 敢售其眩亂疑惑之計. 噫亦痛矣! 夫兩臣之竭忠殉社, 憂國忘家, 聖明之業已洞燭而每垂嘉奬者也, 此非(尹得和)自爲之言, 而彼乃曰: ‘苟是臣子, 何敢乃爾?’ 果如其言, 則必若渠輩之以代理爲陰移*以聯箚爲二心, 然後方可爲臣子道理耶?

且以本事言之, 初頭之庭籲, 出於未忍奉承之意也; 中間之箚請, 由於勉承懇迫之敎也; 末梢之收還備忘, 始得面對復伸前懇者也. 此雖曰前後有三節, 而皆緣事勢之固然, 則其一箇至誠惻怛之意, 貫徹乎終始. (權爀)之疏辯, 可謂深明四臣之心事, 未知何說爲崎嶇, 何辭爲牽合耶.

噫嘻! 彼輩之追罪四臣者, 初在於聯箚一款. 而此則有丁酉故事, 聖上又有非逆之敎, 故渠輩亦覺此說非今日臣子所敢言者. 於是乎聯箚之爲逆, 自歸脫空. 雖以力遏代理之(李光佐), 今不敢以聯箚, 直斷四臣之罪, 而急於自辨, 求說不得, 則乃以‘反覆’二字, 構成四臣之新案.

噫! 旣不以聯箚爲逆, 則四臣之衷赤自白, 曷嘗有別般義理? 而今之屢變其說*百般構捏者, 雖極巧憯, 而只見其窘遁不成說也. 彼(廷濟)亦相國人也. 藉9)其勢焰, 望其風旨, 乃敢鼓張邪說, 力戰公議, 而殿下反示假借, 不加嚴斥, 從今以後, 不知復有幾(廷濟)接踵而起也.

噫! 彼輩當辛壬之際, 附麗(一鏡), 屠戮四臣, 而幸免戕殺忠賢之罪. 及夫再得志之日, 不悛舊惡, 復肆毒手, 至有追削之擧矣. 自經變亂之後, 渠輩之健意豪氣, 不啻太半銷縮, 而近日以來, 又復跳踉, 無所忌憚. 殿下若能洞究逆順之分, 明示懲畏之道, 則今日世道豈至此極耶? 臣恐若此不已, 則方來之憂, 將不知至於何境也.

日昨被謫大臣放還之命, 出於特恩, 濱死老臣, 想應銜感. 而第‘此非衰暮之人所可辦’之敎, 終未免爲大段失言之歸, 惜乎駟不及也! 夫人主之於大臣, 待之有禮, 有罪則流放之可也, 賜之死亦可也, 獨不可以慢侮加之也. 今此辭旨有若受人指使, 不足深責者然.

噫! 彼大臣以三朝宿德, 殿下亦嘗待之以國家元老, 置之於巖廊首席, 其眷遇之隆盛, 迥出尋常. 雖於時事變遷之後, 權輿不承, 而特旨放還之際, 何忍爲此臆逆詬侮之敎耶? 殿下平日每以辭令之周愼爲勉, 而猶不免有此等過失, 是亦殿下誠意之工未能純篤, 自不覺其隨處暴發, 此豈非殿下反省處耶? 惟願殿下繼自今益加勉旃, 無至有悔尤也.

臣於向日一二臣之被譴, 竊有所慨惜焉. 彼一二臣者皆故家世臣休戚與共之人, 豈敢欺負我殿下哉? 其擔閣死生, 言人之所不言者, 實出於斷斷寸心, 而一言纔發, 嚴譴隨至. 或竄逐之, 或斥補之, 或末減之而猶不失罷削, 臣未知此何擧措也.

噫! 殿下嘗以直截之道, 勉勵群下, 至敎以10)(汲11)黯)之謂(漢武)多慾, 可尙敢言之風. 臣尙今莊誦, 欽仰殿下樂聞過導盡言之盛意. 迺者以言獲罪者, 首尾相接, 而殿下聲色太厲, 若詬奴隷, 厭薄摧折, 無復餘地. 臣之愚妄竊以爲殿下雖外爲尙直之言, 而內無容直之實而然也. 若是則殿下朝廷雖有(汲黯)者, 臣知其不能容也. 藉以其語逼柄用之大臣罪之, 此實有乖於‘事關廊廟, 宰相待罪’之意, 甚非聖世之美事. 殿下何惜彼一(光佐), 作此累聖德之過擧, 而不暇自恤耶?

近者或有言(李亮臣)等事者, 則殿下輒以護黨責之. 臣之此言, 亦知不免於這箇題目, 而愚忠所激, 不敢自隱. 惟聖明竝加裁察焉.”

無批答. 


05_05_11[38]

工曹判書(尹淳)疏曰: “伏以臣遭罹口語, 極人醜穢, 是雖加之於僕隷蚩蠢, 尙且羞惡而走, 臣之無狀, 曾僕隷之不如. 不能以區區羞惡之血忱, 上格高天. 一疏哀籲, 反荷曠絶之恩言, 諭之以洞燭, 申之以決不可捨. 臣固螻蟻微而癬疥陋也, 從前眷視庇顧, 特達隆異, 便若國士之遇. 而今於汚辱罔極, 糞垢渾身, 更不容一日齒人類玷周行, 而猶夫滌雪薰香, 而沐澤之至此. 匪人竊寵, 鬼神交怒, 聖渥愈加, 臣懼愈大. 臣抱批旨, 終日泣, 百商千思, 求其一線轉動, 而竟不可得.

嗚呼! 臣何不幸忍爲負殿下之人也? 必其中心痛苦恥辱, 殆不知天地之覆露*父母之顧復, 而惟以丐此餘命*歸死窮山爲自罰自靖之一義, 實有萬不獲已焉耳. 自古人臣之遭毁辱而去者, 豈皆不見察於明主, 而直邁邁也哉? 誠以身名重汚, 不以主眷而自恕; 寵利可戒, 不以身伸而自安. 苟其不出於此, 而怙恩冒榮, 頑肆無畏忌曰‘吾得君父之昭晳’, 幾何不爲人言不足恤之小人? 雖上之所以使下, 徒以束縛爲事, 不俾少伸其廉愧, 其弊也, 不保養奸猾, 凶國禍家者鮮矣.

伏惟我殿下體物之仁, 無微不周, 試思臣所遭, 其可諉以聖明在上, 而忍復抗顔揚揚, 如一時官箴物議而已耶? 鬻筆硯小技, 受醜類幣贈, 壞聖朝光天下之大義. 此爲何等賤行? 何等極罪? 其他罵詈迫辱, 何等倫理? 而緣臣不肖, 上及先故, 私心痛酷, 如受鋒刃. 人之加以非理此極, 而我之所自處, 恬若薄物細故, 是其無恥無義, 有甚於鬻技受幣. 臣豈忍甘爲此行? 殿下亦安用如此人爲哉? 然而同朝猶不相諒, 喉司之鎭日請牌, 視若無故人, 殿下之屢次嚴旨, 每敎以無可嫌, 此實邇來黨伐後事耳. 蓋其惡言交攻, 朝無寧日. 故下或有捐廉冒趨, 而上亦不得不督迫之. 先朝盛時, 却不如此. 群下之遭參論, 勿論其言之是非, 必許解見任, 獲伸私義, 乃所以重四維而勵末俗也. 矧今殿下銳意建極, 瀜其離而合其乖, 竝進於王庭. 凡有論斥, 不當歸一於讒誣之科, 而使當之者稍息嫌避, 方可免扶抑之偏而猜怒之益激也.

向來數重臣遭橫逆, 不至若臣切迫, 而猶且次第許免, 蓋諒情地之不可因仍. 則何獨於臣切膚砭骨*傾河難洗之累汚, 而不少矜軫, 徒責以分義, 迫令趨承, 重爲不識世間羞恥之人哉? 夫分者, 物之限也; 義者, 事之宜也. 限旣定矣, 不可以踰; 宜所在也, 不可以移. 則去就辭受, 不敢踰其限, 而惟其宜而已者, 亦人臣事君之分義. 豈必命之則應, 招之卽來, 如僕妾之恭, 而後方可愜於分義耶? 臣之所處, 揆以分限, 如鐵壁之不可踰, 裁之以事宜, 如膠漆之不可移. 如是而淟涊苟冒, 諉於分義之是懼, 是眞越分而悖義者. 臣誠冥迷, 寧卽日就斧鑕, 終不敢撓此咫尺之守也.

至於守禦重寄, 從來簡畀, 自有其人, 使臣無此衅衊, (晉陽)保障, 笠轂節制, 以臣任此, 已是嬰兒之戲, 三軍得不掩口哉? 藉使臣能有萬一稱似, 智將不如福將. 臣之福眇災多, 爲世括的, 一着其手, 無事而生事者, 雖冗司閑職, 尙難晷刻冒處. 況此師垣之重, 萬目所屬, 一有僨誤, 復致媒孽, 則其危禍叵測, 又何但辱身敗名而止哉? 每念及此, 寢夢屢驚, 忽忽如癡, 置躬無地. 泥首郭外, 奄踰一旬, 違敖天牌, 已至十四五. 朝綱國體, 一以隳壞, 論其辜犯, 萬戮奚辭?

抑又惟念前任人之執爲難進, 半年撕捱, 初非必辭之義, 而殿下猶不能以其職致之. 今臣痛苦之撞着在己, 萬非前任人之比, 而體諒情私, 獨不蒙數重臣之恩遞. 日月之照, 有阻於重蔀; 雨露之施, 見遺於一物, 不亦爲臣身之至窮厄哉? 玆敢更瀝肝血, 瞻天泣訴. 儻蒙聖慈察臣積毁之更無餘地, 憐臣至情之惟有一退, 亟賜罷斥, 放臣草莽, 以卒終始生成之惠, 結草之報, 惟思窮天.”

答曰: “省疏具悉. 卿之被誣, 開釋無餘, 而大抵本事之出於苦心, 業已洞知. (權爀)之擧人祖先, 其所傷風在於彼, 於卿有何毫分不安之端? 將任體重, 其在分義, 不當一向撕捱. 卿其勿辭, 從速應命.”


05_05_11[39] 

副校理(李宗城)疏曰: “伏以臣之不宜復叨於三司言議之地, 曾已四疏血籲, 畢陳衷曲, 伏惟日月之明亦必俯燭矣. 然而除命連續, 召牌荐仍, 有除輒辭, 有召輒違, 情日益危, 罪日益積. 窮阨困迫, 進退不得, 始敢爲乞外之計. 而顧臣情理懇至, 旣不能離違老父於數舍之地; 才具綿薄, 又不敢承膺民社於百里之重. 適當畿幕之有窠, 乃復援例而求補, 自點身便之譏, 圖竊公器之罪, 雖非人言, 臣實自知. 果然臺章峻發, 至請遞改, 推勘之罰, 又及於注擬之銓地, 惶悚之極, 若無所容. 第其措辭不倫, 殆令人愧汗難勝. 以公則違臺閣論事之體, 在私則非故人相愛之誼, 臣於是又爲諫臣惜之. 屬有私故, 久淹先壠, 館職新命, 又下此際, 馹召之旨, 遠降於蓬蔀之下, 百里扶病, 昨始還家. 而若臣難進之義, 參前倚衡, 更伸疾痛之號, 冀被褫鞶之恩. 乞垂矜念, 俾靖私義.

仍伏念臣本無似12), 百無一能, 猥塵經幄, 積荷恩顧. 雖講說鹵莽, 勸戒膚率, 不足以剖13)析突奧, 啓沃成就, 若其區區自勉, 只在於進思盡忠, 退思補過. 凡有一言一事或爲累於聖德者, 則隨卽入告, 未嘗隱默. 不但臣之自勉如此, 聖上所以責臣而望臣者, 亦不在於容悅媚嫵, 遜志而順耳. 故前後賜敎於臣者, 如讜論之褒*(韓休)之喩, 雖在臣爲萬萬不敢當, 若其開廣恢弘, 導之使言者, 溢於辭外. 臣雖無狀, 豈敢一日而忘此意也? 然而處地難便, 公議可畏, (延英)侍講之班, 今無更廁之理, 匹夫之守, 有不敢以威命而遽變. 則回瞻玉堂, 實有若隔前生之歎, 慻慻願忠之誠, 亦不能無觖然於私懷者. 臣旣自劃於進言之地, 而又不能自達其獻替之悃, 則非但負臣之素心, 亦將負聖上畜幸臣之盛意也. 玆因請免之章, 兼附一二憂愛之忱, 伏願殿下澄省焉.

近因風傳, 伏聞(慶德宮)內, 方有營繕別殿之事. 所謂別殿, 前毁而重建, 非如選勝創始之比. 且其間架不過數楹, 不甚糜財而勞衆也. 臣愚竊有所深憂而過慮者. 顧今國勢之危臲, 譬如千間巨廈, 歲久傾歪, 東支西撑, 上雨傍風, 頹廢之憂, 懍然在卽. 而黨比之私, 傾奪之習, 又不翅毁瓦劃墁之爲害, 則其殆哉汲汲之形, 不待知者而寒心矣. 是宜危亡之戒, 不弛於朝夕; 燕安之懷, 剋絶於思慮, 專心一意, 遑遑乎扶顚之策, 猶懼其不濟, 則茅茨土階不足以爲朴也, 大布大帛不足以爲儉也. 無論重建新創*間架多少, 殿閣之役, 固非其時. 而若臣之所惜, 不在乎糜財役衆, 而惜殿下圖治之志怠耳. 嗚呼! 國勢之危臲, 卽如上所14)陳, 蓋無一事之可恃, 而宗廟社稷之所蘄嚮, 六軍萬民之所仰望, 只恃我殿下之一心.

臣竊覵殿下於變亂之初, 其所懲創感發, 動心忍性, 必欲挽回積衰之邦運, 奠安困毒之生民, 精神之所注, 擧措之所施, 無一不在於民國之事. 苟其不切於目下中興之策, 雖係典章儀文藻飾太平之具, 皆不暇念及. 非惟典章儀文之不暇及, 卽(宣政)*(熙政)日御聽政之所, 窓欞欄檻, 設有傷毁而當易者, 臣保其牽架補綴, 以過時日, 必不至於興工修治, 如今日別殿之爲也. 卽此一事, 殿下圖治之志, 亦可知其勤怠之所分矣.

夫心無二用, 纔重於此, 卽輕於彼. 是故(朱子)釋正心章, 引(唐)詩爲喩曰: ‘仰面貪看鳥, 回頭錯應人.’ 蓋言其有意於看鳥, 無心於應人也. 臣未知殿下於命治別殿之時, 此心之所重, 在於圖治乎, 抑在乎營殿乎. 木石結構之思, 稍形於方寸之內, 而奮發振作之念, 自忽於施爲之際. 操舍存亡之幾, 有如斯者, 可不懼哉? 可不危哉?

且今風化不行, 習俗漸巧, 士夫之第宅日廣, 庶人之玉璧日侈, 街路之間, 輦材輸石, 呼耶之聲, 相應而聞. 木妖之災, 有甚於乾文之告警, 識者之太息, 固已久矣. 而紀綱解緩, 法禁弛縱, 今且一任其所爲, 莫之節制. 宜殿下持峻宇之戒, 崇卑宮之德, 斲雕刻而爲朴素, 絶營繕而愼興作. 俾一邦之內觀感效法, 革舊習而羞前爲者, 亦惟在於殿下之躬率, 而今玆之命, 實非所以昭儉德而視萬民也.

且臣於月前, 聞有‘薄鐵數百斤, 自內司打造入內’之命, 而近又聞匠手之有巧思者, 待令差備, 爲日已久. 閭巷流傳, 雖難保其必然, 萬一有之, 臣未知殿下用鐵於何所, 而役匠於何事耶. 用之役之, 苟其道也, 水衡供之, 工考掌之, 又何必降旨於內司, 而集工於差備耶? 意者, 殿下之所命, 卽是器飾玩好之類, 不欲使外庭聞之者也.

噫! 臣之離違帷幄, 今且四朔矣. 雖未知經筵所講, 方至何篇, 而一念祈祝, 卽在於體精一之心法*敷典謨之治化. 誰謂我殿下高明之聖學*奮勵之大志, 乃玩物喪志一句語, 尙不能體行而受用, 致有此貽累聖德之擧耶? 誠不可使聞於四方也. 善乎! 古人之言曰: ‘迅而易失者幾也, 往而不返者時也.’ 臣於昨春變亂之中, 敢以‘乘此機及是時, 大更張大有爲’之說, 有所仰勉, 伏蒙聖上各別體念之敎矣. 流光荏苒, 一朞已周, 其間所設置者何策? 而所作爲者何業歟? 不聞其日進, 而但聞其日退; 不見其寢昌, 而但見其寢廢. 民窮兵弊, 日甚一日; 國綱君威, 日替一日. 回顧茫然, 實有失機過時之歎. 而忠志之士, 猶想望於化理; 寰宇之內, 尙庶幾乎平泰者, 惟有進聖德於銖累寸積之功, 一聖心於焦火淵氷之際, 以爲出治之大本. 而今乃留心於不急之營作, 役志於無益之玩好, 克治之功未見, 而怠惰之漸日著. 聞見所及, 已多如此. 況於宮庭幽奧之中, 臣僚耳目之表, 其所可憂而可戒者, 又何可言也? 嗚呼! 營頭隕地, 兵象可虞; 螟蟲食苗, 麥農將失. 仰觀俯察, 危厲百端, 而國事無凝萃之期, 君心有逸豫之憂. 此臣所以嘅恨於聖世, 而憂怨於明主者也.

伏願殿下惕然反顧, 赫然警省, 凡諸營造等役, 竝卽停罷. 雖臣疏之所未擧, 內間之所經始者, 一切掃去, 卓定大志, 益進聖學, 居之以敬, 行之以誠, 培之以涵養, 精之以省察. 天理必擴充, 而人欲必克去; 爲善必盡其極, 而除惡必去其根, 以之應事接物, 身心內外, 光明正大, 精一純粹, 無毫髮非僻之干, 無毫髮虛僞之萌. 則向臣所謂精一心法, 卽在於是, 而平章之治, 於變之化, 自可擧而措之. 更願聖上毋以常談而忽之, 死法而輕之, 深體而屢省焉.

臣於今行, 觸冒風雨, 中路患痁, 症狀危劇, 幾殊僅甦, 三息之地, 四日而至. 委席昏綴, 若不可以自支, 而天牌儼辱, 不敢息偃, 謹此擔曳, 來詣於九閽之下. 而情勢病情俱無冒出之理, 又敢辭章徑歸. 伏乞聖慈亟治臣違忤之罪, 以嚴公法, 以延殘喘, 不勝萬幸.”

答曰: “省疏具悉. 爾之自劃館職, 誠涉過矣. 疏末所陳, 誠爲切實, 深用嘉之. 但(慶德)修補處, 非殿閣也, 乃年前所燬之數間行閣也. 先朝所御之宮, 所見未安, 故只命葺之者也. 此亦從容數年而葺之, 予意可見. 正鐵之入, 亦修補齊七政者也. 爾之所聞, 似由於風傳過爽, 而有則改之, 無則加勉. 予之所嘉者, 爾之體向日筵敎, 有懷無隱也, 可不猛省焉? 爾其勿辭, 從速察職.”


05_05_11[40] 

執義(姜必慶)疏曰: “伏以臣氣脆而善於病, 才譾而瞢於方, 蹤跡孤畸, 未有板聯之勢; 言議巽輭, 素無剛毅之名. 幸蒙聖世, 濫被洪造, 三年之內, 迭入府*院亞席, 幾皆十次. 而夷考行事, 無一可稱, 上不能匡弼君違, 下不能糾正官邪. 彯纓束帶, 內則自愧於心; 呼唱道路, 外15)則取譏於人. 未知聖上何取於臣, 而輒置三司之列耶. 臣之私分之難安, 姑舍無論, 而言責重地, 不宜一任其瘝曠也.

且臣顔貌雖似强壯, 年已衰矣, 志已頹矣. 齒老才壯, 固不可望, 而策朽磨鈍, 又非其能. 素嬰痰火之奇疾, 每劇於換節之時, 卽今眩暈喀血等症, 俱係危兆. 此際忽叨柏府新除, 呻吟之餘, 怵惕未出, 稽謝恩命, 今至屢日. 臣罪至此, 尤無所逃. 伏乞聖慈遞臣之職, 勘臣之罪, 以勵群工, 以安私分, 不勝幸甚.

臣於乞免之章, 不宜贅陳他說, 而竊有憂慨之忱, 略貢狂瞽之說, 惟聖明試垂察焉. 恭惟我聖上聰明睿哲, 迥出百王, 實非愚臣之所敢蠡測. 而第以形見於外者言之, 察物之情, 非不詳也; 求治之意, 非不至也. 晝講*召對, 日親儒臣, 而出言行事, 未見經訓之動合; 常參*次對, 講究民隱, 而發號施令, 不聞實惠之下究, 此其故何哉? 意者有由然矣. 苟求其由, 固非一端, 而只取其最緊者言之, 其目有四. 不務實德, 而其弊也爲文勝; 喜作聰明, 而其流也爲苛細. 蕩平旣行, 軋奪之計, 得乘其機; 隄防漸弛, 熒惑之言, 肆行其間. 臣請逐條而解之.

子曰: ‘先進於禮樂, 野人也, 如用之, 則吾從先進.’ 大抵文質俱備, 然後爲彬彬君子. 文勝質則虛僞相雜而無實效, 邊幅是修而乏躬行, 大有防於孚格觀感之道, 尙何望其化民成俗之美? 人間百事不可以文具爲也. 而至於言語, 尤宜愼重. 言者, 身之文也, 雖不可一例恭默, 使群下罔有稟令, 而亦不宜支離蔓延, 以犯古聖賢訒言之戒也. 臣嘗隨諸臣之後, 屢入筵席, 上之所敎, 下之所告, 多則屢千言, 少不下數百言. 觀其末梢定奪, 則不過片言可決者, 而極口費辭, 乃至於此, 言顧行*行顧言之義, 果安在哉? 法筵由是而不嚴, 聖躬職此而益勞. 伏願聖上簡重辭令, 嚴禁文具, 以實心行實政, 則事務無滯, 而民必陰受其惠矣.

臣聞語君道者, 尙寬仁; 論治體者, 貴渾厚. 寬仁而有法制, 則不至於廢弛姑息之患; 渾厚而立紀綱, 則不至於骫骳頹闒之域. 是以(皐陶)以寬簡贊帝(舜), (周公)以敦大告(成王). 政太嚴則易入於苛, 法太密則終歸於擾, 此誠人主之所當惕念者也. 今我聖上綜核極明, 而或欠涵洪之道; 聰察有餘, 而不免煩瑣之病. 上有好者, 下必甚焉, 法律刻核之類將衒, 而謹厚木訥之人不售; 迫急操切之弊將生, 而敦大廣博之化不行, 非所以養元氣*厚風俗之道. 伏願聖上寬以居之, 仁以行之, 內而百執事, 外而方伯守令, 仰體聖意, 務爲寬大, 不以刻督爲能, 不以苛猛爲治, 則蔀屋窮民庶可樂生, 而億萬年無疆之休, 實基於是矣.

自古朋黨禍人國家, 前事斑斑, 後戒昭昭. 不幸我國論議岐異, 四五分裂, 各立門戶. 初因左右之偏, 轉成水火之爭, 使一國之士, 智力殫于相伺, 名望損于相詆. 雖或一彼一此, 一勝一負, 朝廷所得, 只不過一邊人才, 此蕩平之議所以起也. 通籍之路旣開, 起廢之類亦多, 在朝家一視收用之道, 誠爲得體, 庶幾同寅協恭, 一心國事. 而不思推車之義, 反生操戈之心, 凡有聲望之人, 則極力汚衊, 不得接跡於朝. (鄭益河)逐故相臣(吳命恒), (李亮臣)逐領議政(李光佐), 而迤及毒鋒於度支(權以鎭)*天官(金東弼), 皆以此解職. 猶以爲不足, (吳瑗)之疏出, 而餘波所及, 誣詆(吳光運). 又以爲不足, (權爀)之疏出, 而謬辱專對之臣. 從今以後, 又不知遭其斥逐者, 將至幾人, 則朝廷之上, 虛無人矣, 所可痛恨者. 殿下以大聖之姿, 成中興之功, 求治一念, 夙宵耿耿; 引接三朝, 憂勤孜孜. 而誰與共國事而治天職也? 伏願聖上欲行蕩平之政, 先防傾軋之路, 使黨論自然消瀜於建極之化, 則浮議不得行, 而諸臣亦可以展布其四體矣.

國是旣定, 萬代瞻仰, 而隄防稍解, 私議橫流. 初則略略提說, 以爲探試之方, 末乃表表稱詡, 欲售熒惑之計. 至使伏法之輩, 有若殉國死義者然. (尹得和)*(權爀)之疏, 尤無忌憚矣. 鞫案昭在, 路人皆知, 其誰欺, 欺天乎? 噫! 天地鬼神, 昭布森列, 其可畏也, 其可誣耶? 伏願聖上堅守大處分, 益明大義理, 使君臣大義昭揭日星, 與勘亂功烈, 竝傳於天壤, 豈不大有光於聖德哉?

臣平生言議不喜乖激, 事君一節, 惟以估直爲戒. 今日所條列者, 雖出於愚衷之所感慨, 有同常茶飯, 元無高遠難行之事. 儻蒙聖上, 垂仁採納, 則盛德治化, 豈曰小補? 臣治疏將上之際, 伏見長僚之疏, 以三司之默無一言, 謂之意象委靡. 臣之忝在三司, 比諸臣最久, 瞿然慙恧之心, 與他人自別. 若論委靡之責, 臣實爲首, 尤何可一刻仍冒於臺次, 重貽淸朝之羞哉? 此又臣難進之一端也. 臣無任激切.”

答曰: “省疏具悉. 疏中所陳, 誠是可不留意? 爾其勿辭, 從速察職.”


05_05_11[41]

領議政(李光佐)疏曰: “伏以臣之向日疏辭, 雖涉煩委, 臣之苦心至衷, 盡在於是, 庶幾日月之明, 少垂諒察, 有以存臣螻蟻微命, 開他日報效萬分一之路. 泣血上陳, 恭竢兪音, 誠不意天聽愈邈, 批辭愈切. 臣於是感惶雖極, 窮蹙尤倍, 抑塞悶迫, 靡所措處.

此際又伏聞有(權爀)之疏, 其指意之叵測, 又不減於往前數人者. 人心雖曰陷溺, (爀)則不宜爲此, 而其所爲言, 乃復至此, 臣竊傷之. 自前此輩之搆臣, 都出題外, 鑿空而求罪. 故臣於丁未秋辨章, 旣洞陳源委, 一覽可以曉然. 今其言捏誣不得, 乃湊合他人言句, 而歸罪於臣, 此果足以成說而眩惑於天日之下乎?

三變之說, 豈獨臣言之? 凡有血氣者, 孰不言之? 往年筵席之言, 殿下亦必記有之矣. 今其言有若臣到今猝辦者, 亦可笑也. 況其所謂‘辨論者首尾違反, 不復成倫理’, 是其知識不能知君臣之分, 截若天地, 初不可以容此反覆, 而徒欲以口舌遮飾. 彼且捐不貲之身, 肆爲此論, 自甘於沾塗坑塹, 獨於臣何藉哉? 其餘所臚列, 皆臣所已洞辨於前日者. 今復勒加曰云云, 臣亦何足與更費辭說? 而獨其所謂‘其意豈但在於護私黨*罪異己’云者, 乃一變書信. 有近似於此言者, 何可一日容息於覆載? 如其不然, 亦何忍抱玆晻昧, 一日抗顔於人類? 明明聖代, 法記昭陳, 誠不容遂置之而不一辨. 至於章疏自陳, 理所不敢, 而承宣尙此相守, 亦不宜一向泯默, 不得不復此哀號. 情踪之危蹙, 輾轉至此, 去就一節, 今不暇復論矣. 伏乞聖上隆天昭日, 特賜鑑裁, 下臣司敗, 究臣情實, 有一毫彷彿於(爀)之所云者, 亟降鈇鉞, 以嚴典憲. 臣無任哀痛涕泣激切祈懇之至.”

答曰: “省疏具悉卿懇. 前後批旨, 罄悉予意, 辭竭意窮. 而卿之巽讓, 若是愈切, 自愧誠淺, 夫復何喩? 但(尹得和)*(吳瑗)*(權爀)*(黃梓)等疏語, 非新語也, 乃惡卿之類一心也. 卿之隨人爲嫌, 適中其意, 非亦鎭世道之道若此. 故欲使卿不能居朝之輩, 迭出若此矣. 今之望卿, 豈在於此乎? 卿其惟向日丁寧之敎, 體小子如渴之意, 卽日偕入, 用副日夕之望.”


05_05_11[42]

都摠管(李遂良)疏曰: “伏以臣本以庸鹵, 濫蒙謬恩, 每以過分爲戒, 僨事爲懼, 夙夜惶懍, 若無所容. 摠府新命又下於恩遞屬耳之後. 臣擎奉除旨, 以首頓地, 在臣分義, 固當竭蹶趨承, 圖報洪造之萬一. 而第臣今月初二日, 禁衛營賞中日赴坐時, 所騎馬匹, 性不調馴, 忽致顚隕, 翻身落地, 撑柱左臂, 手腕違骨, 氣觸肩腋, 半身靑腫, 昏倒床席, 食飮全廢, 針藥罔效. 而素患水土之症, 越添於昨年, 累月驅馳之餘, 舊恙新疾, 一時俱劇, 欲起還仆, 涔涔若盡. 以此病狀, 旬月之內, 萬無復起爲人之望, 宿衛重地, 固不當一日虛帶. 玆不得不疾聲哀籲於仁覆之下. 伏乞天地父母察臣之懇, 諒臣之情, 將臣本兼諸任, 亟命一竝遞改, 俾得專意調治, 以安微分, 以遂生成之澤, 不勝幸甚.”

答曰: “省疏具悉. 卿其勿辭, 調理行公.”


05_05_11[43] 

修撰(尹彙貞)疏曰: “伏以臣於直中, 得伏見持平(鄭亨復)留院疏, 以三司不能爭執兩使臣特放之擧, 至請斥罰, 臣不勝瞿然也. 夫向日奉使之臣, 處義不審, 經先旋還, 儘有罪矣. 到今竄謫經年之後, 特恩疏釋, 未見其必可爭也. 故臣之忝叨本職, 適在其後, 而果不論執矣. 今憲臣之請罪如此, 臣何敢自是己見, 晏然在直? 玆敢露章自列, 逬出禁門. 臣以晝講命下後徑出, 纔被臺劾, 而今此所遭又非常, 不免重犯此科. 臣罪至此, 益無所逭. 伏乞聖明亟命鐫削臣職, 以謝人言, 仍治臣擅離之罪, 以肅朝綱, 不勝萬幸.”

答曰: “省疏具悉. 過中之言, 何必深嫌? 爾其勿辭, 從速察職.”


05_05_11[44]

副修撰(金尙星)疏曰: “伏以臣怵迫嚴命, 冒沒復入於已劃之地, 俯仰初心, 固已慙恧靡容. 而父病轉苦, 方寸自撓, 徹宵憂灼, 方欲露章祈籲矣.

卽伏聞持平(鄭亨復)陳疏到院, 而其中一轉語, 聲罪三司諸臣, 至以循默黨私等說, 請加斥罰, 則臣以待勘中人, 已無晏然在直. 而臣父自四五日前, 重得暑感, 形神大脫, 飮啖全廢. 不幸又遭慘慽, 過自疚傷, 種種澌綴之狀, 殆無餘地. 而適於如廁之時, 又致蹉足, 脚部浮高, 甚覺刺痛, 坐臥屈伸之際, 亦不得隨意起居云. 臣自聞此報, 益覺焦煎, 在側扶護, 一日爲急, 則雖微此等所遭, 已無供仕之勢. 而況今臺臣之請罪, 又復如此, 其何可一刻仍冒於榮次乎? 玆敢略陳危懇, 徑出禁門. 伏乞聖慈亟削臣職, 以謝人言, 以便救護, 仍治臣擅離直次之罪, 以肅朝綱, 不勝萬幸.”

答曰: “省疏具悉. 過中之言, 何必深嫌? 爾其勿辭, 救護焉.”


05_05_11[45] 

慶尙監司(朴文秀)疏曰: “伏以臣於千萬白地, 遭讒罔極, 暴其冤則雖死無所恨, 不然, 生亦何爲哉? 臣故敢請與(亮臣)對辨者此也. 日昨伏受批旨, 有曰: ‘疏中所請, 曾無是例, 雖欲明白, 豈可創焉?’ 臣奉此聖敎, 愕然失圖, 罔知攸處. 今則昭暴無路, 臣雖欲自立於天地之間, 其可得乎? 臣叫天叩地, 只自冤泣而已.

仍念臣性甚急隘, 人或加之以情外之事, 則必憤憤欲死, 忍住不得. 故人每以此病臣, 臣亦自知其如此, 而終莫能改者, 此天性所使. 今於(亮臣)之誣亦然, 誠有不欲須臾生之意耳. 臣於前後聖上之至誠開釋, 豈無鏤骨銘髓之感? 而此冤尙未雪, 則臣之所被惡名, 固自如. 雖不能一朝溘然, 退伏窮山, 不以人類自處則決矣. 此外更夫何望於世哉?

噫! 臣於立身之初, 卽忝侍從, 奉侍我殿下久矣. 殿下則視臣若慈父之於稚子, 臣則望殿下若稚子之於慈父. 故臣之寸心自誓者, 必欲一死於國, 少酬我殿下不世之恩. 而今(亮臣)之言, 反以臣有若不忠於殿下者然. 臣冤酷之極, 一欲辨質以求其自明之端者, 其情誠亦慽矣. 顧臣向來血泣仰懇者, 旣未準請, 則惟當速解藩任, 畢命田廬, 將何面目, 復覩我殿下乎? 今臣處義以此固定, 一道公務五朔全抛, 民兵受弊, 不言可知. 若不及今變通, 則許多郡邑事, 誠大有狼狽者.

至於(安)*(陜)兩邑賊黨梟示, 則事係討逆, 義不敢辭, 臣萬不獲已, 暫出擧行. 而若其未及覈査之賊黨, 則今以臣情勢, 實無抗顔復按之理, 分義雖甚惶懍, 而誠有所迫不得已故也. 伏乞聖慈俯諒臣血懇, 卽罷臣所帶之職, 且治臣違命之罪, 仍許斥退, 歸終田里, 不勝萬甚.”

答曰: “省疏具悉. 前後疏批, 開釋無餘, 而卿之若是撕捱, 誠涉過矣. 予志固定, 決難許遞. 卿勿過辭, 從速察任.”


05_05_11[46] 

工曹參議(成瑍)疏曰: “伏以臣見差(寧陵)端午祭獻官, 今日罷齋之後, 當爲復路. 而臣於三月, 奄遭妻喪, 墓山在於(驪州)地, 葬事定於今月十二日, 留見下棺, 情所不已. 第臣先差山陵享官, 不敢以亡妻歸葬請由矣. 旣不受由, 則過端陽仍留, 不但心有所不安. 勅行臨迫, 本曹多有進排擧行之事, 而首席陳疏下鄕, 亞堂在鄕, 臣之上京, 當在於是月望前. 其間必有防礙苟簡之患, 惶懍震越, 罔知攸措. 玆敢露章請譴於宸嚴之下. 伏乞聖明亟遞臣職名, 仍治臣擅留外鄕之罪, 以安私分, 不勝幸甚.”

答曰: “省疏具悉. 爾其勿辭, 上來察職.”


05_05_11[47]

敎(黃海)監司(金在魯)書: “王若曰: 人主操任用之權, 黜陟克愼; 邦家有斥補之典, 飭勵斯存. 蓋示勉戒之心, 非出好惡之意. 惟卿, 偉器足以經世, 淸文足以煥猷. 抱棟樑之宏材, 夙著一代之聲望; 襲家庭之遺訓, 不墜累世之忠勤. 內則進講于經筵, 功多啓沃; 外則均田於(湖)*(甸), 人服神明. 所以歷試之旣多, 故玆倚仗者尤重. 頃邦運之不幸, 遽賊徒之肆凶. 中外有交締之形, 危機已迫於呼吸; (嶺)*(湖)熾長驅之勢, (忠原)實當於咽喉. 仗王命而鎭要衝之途, 其誰可任; 以牧使而兼按撫之責, 獨卿能平. 果賴施措之得宜, 以致鎭服之奏效. 防禦之策儘密, 一境奠衽席之安; 詗察之方甚勤, 諸賊就鈇鉞之戮. 屬托之意能副, 嘉乃茂功; 酬報之典肆加, 擢卿崇秩. 至若畀任於守禦, 尤庸注意於安危. 職責重於董戎, 事體不合祈免; 誨諭勤於宣批, 控籲奚至連章? (蔡司徒)之來遲, 已倦臨軒之待; (蕭少府)之遷補, 可試治民之才. 姑示施警之心, 何妨從九卿而出; 寔由匪怒之意, 宜責當一面之功. 玆授卿資憲大夫*行(黃海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海州)牧使. 卿其克殫乃誠, 祗若予命. 壯鎖鑰之勢, 毋忽綢繆之謀; 峻山海之防, 宜盡捍蔽之策. 蘇殘祛弊, 宣美化於棠陰; 拯溺救焚, 究實惠於蔀屋. 凡專斷厥有常憲, 而稟裁宜循舊規. 於戲! 職雖左遷, 本無內外輕重之別; 憂在西顧, 可體終始倚毗之深. 故玆敎示, 想宜知悉.”[知製敎(李鳳翼)製進, 右承旨(崔宗周)奉敎可.]


05_05_11[48]

己酉五月十一日. 上御(宣政殿). 晝講入侍時. 同知事(宋寅明)*特進官(朴師洙)*參贊官(張泰紹)*侍讀官(鄭羽良)*假注書(李重震)*記事官(李漢相)*編修官(辛夢弼)*宗臣(海興君)(橿)*武臣行副護軍(朴再新)進伏.

上讀自“武成”至“洪範初一曰五行”. (羽良)讀自“洪範一五行”至“四五紀” 上讀新受音. (羽良)曰: “<洪範>文義至妙難知. 而大凡五行之順與不順, 專由於皇極之建與不建, 人君行政, 與天爲一, 則五行自然順序. 二五事以下, 乃人君建極之本; 五皇極以下, 乃人君建極之效. 而一號一令之間, 其幾至微, 而其應如響, 此乃留念處也.” 上曰: “其言好矣.” (寅明)曰: “貌*言*視*聽*思五者, ‘思’字尤留念處也. 每事若不思而行, 則雖或有合理, 而皆偶然相符者也. 人君酬應萬幾之際, 思而又思, 審愼而發, 則可以合於理. 而殿下於前後處分, 明察剖決, 迥出尋常, 而每有思量之不足處. 應事接物之際, 惟願深思詳量, 無有後悔焉.” 上曰: “其言切實, 當各別留念矣.” (羽良)曰: “(寅明)所達‘思’字, 臣當更陳之矣. 每事若三思而行, 則何事不合於理? 而以今日事觀之, (東萊)府使(李匡世)*(黃海)監司(金在魯)同日辭朝, 而獨於(李匡世), 有留待之命. 殿下若思而行之, 則以重臣出按藩臬, 必當卽賜引接, 咨詢以送, 而終無引見之命. 臣恐殿下此擧不思而然矣.” (寅明)曰: “未知聖意之何居, 而殿下未得深思而然矣. 以事理言之, 則以重臣按藩, 自別於守令. 而守令則留待, 道臣則自外辭歸, 似非一視之道也.” 上曰: “必有此言, 予已料之矣. 諸臣非不思, 而如是言之. 然深思之, 則有由然矣. (金在魯)之爲人, 予已詳知. 旣得其人, 則別無面戒之言, 故不爲留待, 非有他意, 亦非惡其人. 而蓋以重臣而補外, 似當卽來辭朝, 而乃敢辭免, 此則不無所失矣. (李匡世)則曾於春坊, 予雖知其爲人, 而受任於邊邑, 接待異人之際, 當有面諭之言, 故果爲留待. 當此蕩平爲治之日, 豈有區別而如是乎?” (寅明)曰: “纂集廳郞廳(申致雲)連以病不進, (朴弼琦)則以延接都監郞廳, 亦不仕進. 延接都監郞廳, 姑爲改差, 使之專意於纂集, 何如?” 上曰: “依爲之.” (師洙)曰: “各司久任郞官必須考察能否, 明行黜陟, 然後可有其效. 臣曾經成均館*掌隷院長官, 略知郞官能否, 敢此仰達. 今此入侍兼春秋(李漢相)曾爲成均館久任, 爲人精詳, 小心奉公, 事多修擧. 前後大司成(趙文命)*(宋寅明)*(趙趾彬)*(趙最壽)莫不稱之, 如此之人, 別爲奬用, 實合激勸之道. 掌隷院久任(沈碩賢)則事多儱侗, 且甚嗜酒, 臣在院時, 欲爲啓遞而未果矣.” 上曰: “(李漢相)各別調用事, 分付該曹, (沈碩賢)則久任改差, 他各司久任中, 衰耗不堪任者, 亦爲申勅釐正可也.”[出擧條] (寅明)曰: “公私徵債, 曾已嚴禁, 而當此春窮, 聞秋曹往往有懲捧者云. 各別禁斷事, 分付何如?” 上曰: “違禁懲債者, 申勅嚴禁可也.”[出擧條] (師洙)曰: “近來西北及(開城府)人, 次第疏通用之, 朝家德意, 誠非偶然. 而(濟州)人居在絶島, 文武出身, 上京仕宦者絶少, 武人則時無登仕版者. 昨16)春變亂時, 渠輩, 以無屬處之人, 自願扈衛, 其志可嘉. 且上來者不過二三人, 分付兩銓, 收用文官, 沈滯者亦令甄拔, 似合慰悅之道矣.” 上曰: “所達甚好, 分付兩銓可也.” 上曰: “入侍武臣(咸陵君)之族乎? 面樣相似矣. 有所懷, 陳達可也.” (再新)曰: “臣自(北關), 上來未久, 有所懷, 故敢達. 朝家之設置烽燧, 事甚重大, (三南)則烽臺糧米, 優數儲置. 而至於(北道), 則比諸(三南), 尤爲緊重, 而烽臺無一升糧米留置之事. 脫有緩急, 則烽軍無以支保, 本府儲置軍糧米, 劃給烽臺, 常時則自其處分給改色, 當緩急之時, 則以爲烽軍糧米之地似好, 故敢達.” 上曰: “自廟堂問于道臣*帥臣而稟處可也.”[出擧條]

上曰: “(東萊)府使*輪對官入侍事, 分付, 兼春秋出往召入.” 上曰: “(東萊)府使進來, 有所懷陳達.” (匡世)曰: “臣素乏才具, 病又沈痼, 邊府重任, 恐不能堪任, 不勝惶悚. (萊府)近甚凋弊, 不成貌樣, 邊上接遠人之地, 殊爲可慮. 若係不得已變通者, 臣到官後, 當狀聞稟旨. 至於(倭)情, 則雖無大段事機, 而我國漂人, 領來差(倭), 三年留在者, 極爲難處. 昔在壬戌年, 故相臣(尹趾完)通信使行時, 有所約條. 凡我國漁採民人, 漂到彼國者, (倭)差領來, 則我國當接待, 而若漂到(對馬島)者, 則敗船隕命者外, 必順付以來爲定矣. 其後雖只敗船者, (倭)差必領來, 敗船隕命, 分作二事爲言. 故我國初雖斥拒, 末乃接待如例, 而回答書契中, 有‘後勿爲例’四字, 則彼人固請改之, 因其久留不去, 不得已許改矣. 左議政臣(洪致中)己亥使行時, 更詰島主, 使之勿以爲例, 則島主不肯從, 因置之而歸. 見今差(倭), 又以請改此四字, 積年相持, 抵死不去. 蓋以彼國法重, 必以持來前日所無之文字, 爲罪至死. 故其勢不得不如此. 自前(倭)人所固請, 我國無不强從, 今若終不許改, 則(倭)性本來狡愎, 將必有自刎傷人之變, 故畢竟至此, 然後始爲許改, 則國體豈不損傷乎? 左相之言如此矣. 臣則身爲邊臣, 惟當據理責諭而已. 豈敢有許改之請? 而第伏念凡事必預念始終, 然後方無後悔, 令廟堂商確, 稟處何如?” 上曰: “壬戌年, 雖有約條, 而其後接倭之道, 無恒式. 己亥年, 亦有所云云, 而未及停當而來, 我國事本來皆然. 初不堅定約條, 故末梢則皆從之, (倭)人之尙今蹲而不去者, 由於‘後勿爲例’四字不改之故也, 似難驅逐而去之. 且彼旣知我國每事如是, 故期於必勝而後已. 予已知(倭)情之如是矣, 所達如此, 令廟堂商量, 稟處可也.”[出擧條] 上曰: “有賜物, 留待焉.” 小宦持藥囊*弓矢傳給. (匡世)跪受17)而退. 上曰: “輪對官次次進伏.” 上曰: “職姓名?” 曰: “臣卽尙衣僉正(洪禹鼎)矣.” 上曰: “職掌?” (禹鼎)曰: “衣襨色矣.” 上曰: “有所懷乎?” (禹鼎)曰: “院中事, 本院堂上, 入侍陳達, 別無所達矣.” 上曰: “職姓名?” 曰: “臣卽敦寧主簿(李德麟)也.” 上曰: “有所懷乎?” (德麟)曰: “堂上連爲修擧, 無別樣所達之事矣.” 上曰: “職姓名?” 曰: “臣卽平市令(尹誼)也.” 上曰: “職掌?” (誼)曰: “平市只率市井, 無他職掌矣.” 上曰: “履歷?” (誼)曰: “臣初以西部參奉*司饔院奉事*尙衣院直長*長興庫直長*禮賓寺主簿*義禁府都事*(尼山)縣監, 瓜滿十考十上, 改職爲司憲監察*義禁府都事, 今爲平市令矣.” 上曰: “職姓名?” 曰: “臣卽義盈庫主簿(朴世楫)也.” 上曰: “職掌?” (世楫)曰: “油蜜色矣.” 上曰: “所懷?” (世楫)曰: “本庫一年元貢, 黃蜜一千五百八十斤*法油六十二石二斗二升*眞油八石, 而擧動時及五上司進排, 每患不足, 輒爲加用. 卽今則墓所*魂宮進排, 比常時不啻倍蓰, 故依前例先爲進排後, 報戶曹會減. 而戶曹勿論前例, 太半減削不給, 貢人以此稱冤, 頗有流散之意矣.” 上曰: “事雖微細, 無價之物, 不可懲之於貢人, 申勅戶曹可也.”[出擧條] 上曰: “職姓名?” 曰: “臣卽西活人署別提(李宅傳)矣.” 上曰: “職掌?” (宅傳)曰: “病人救療, 巫女次知矣.” 上曰: “病人出幕幾何?” (宅傳)曰: “去月出幕者十二名, 而今盡差還歸, 今月出幕者二十名, 而姑無死亡之患矣.” 上曰: “癘疫出幕人, 申飭惠民署, 以藥物各別救療事, 分付可也.”[出榻前下敎] 諸臣以次退出.

 


1) 向來 : 底本에는 “向來向來”로 되어 있다. <備邊司謄錄> 同日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2) 到 : 底本에는 “到來”로 되어 있다. <<承政院日記>>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來”를 삭제하였다.


 

3) 徑 : 底本에는 “往”으로 되어 있다. <承政院日記出> 다수의 용례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4) 狼藉 : 底本에는 “藉狼”으로 되어 있다. <承政院日記>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5) 重 : 底本에는 “衆”으로 되어 있다. 이날 持平 鄭亨復의 상소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6) 賜 : 底本에는 “使”로 되어 있다. <承政院日記>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7) 昭 : 底本에는 “詔”로 되어 있다. <承政院日記>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8) 蔽 : 底本에는 “{蔽/大}”로 되어 있다. <書傳>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9) 藉 : 底本에는 “炙”로 되어 있다. <承政院日記>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10) 以 : 底本에는 “而”로 되어 있다. 문맥을 살펴 수정하였다.


 

11) 汲 : 底本에는 “伋”으로 되어 있다. <漢書>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12) 似 : 底本에는 “私”로 되어 있다. 문맥을 살펴 수정하였다.


 

13) 剖 : 底本에는 “培”로 되어 있다. 문맥을 살펴 수정하였다.


 

14) 所 : 底本에는 없다. <承政院日記>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15) 外 : 底本에는 없다. 문맥을 살펴 보충하였다.


 

16) 昨 : 底本에는 “今”으로 되어 있다. <英祖實錄> 5年 5月 11日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17) 受 : 底本에는 “授”로 되어 있다. 문맥을 살펴 수정하였다.


 

영조 5년 기유(1729, 옹정7)

5


7일(신해) 비가 왔다 개었다 함


행 도승지 이진순(李眞淳) 상소하여 말미를 받음

좌승지 유명응(兪命凝) 명을 받들고 데리러 나감

우승지 최종주(崔宗周) 좌(坐)

좌부승지 정우주(鄭宇柱) 좌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 좌직(坐直)

동부승지 김호(金浩) 좌직

주서 2원 아직 차임되지 않음

가주서  안경운(安慶運) 사직(仕直)

  김종태(金宗台) 식가(式暇)

사변가주서  남태온(南泰溫) 병(病)


05_05_07[01] 

상이 창덕궁(昌德宮)에 있었다.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05_05_07[02]

인조대왕(仁祖大王)의 기신을 위해 재계하였다.


05_05_07[03]

유시(酉時)에 영두성(營頭星)이 하늘 가운데 나와 남쪽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주먹 같았다.

05_05_07[04]

최종주가 아뢰기를,

“오는 11일은 윤대(輪對)를 할 날짜인데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

하니, 행하라고 전교하였다.


05_05_07[05]

정우주가 아뢰기를,

“대사헌 이정제(李廷濟)와 지평 이성효(李性孝)는 상소를 올렸고, 집의 강필경(姜必慶)은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장령 허옥(許沃)과 지평 정형복(鄭亨復)은 지방에 있고, 장령 박내우(朴來羽)는 말미를 받아 지방에 있으니, 오늘은 감찰이 다시(茶時)를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7[06]

장태소가 아뢰기를,

“수어사 윤순(尹淳)은 연일 패초를 어기며 공무를 행할 뜻이 없으니 일의 체모로 볼 때 온당하지 못합니다.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7[07] 

또 아뢰기를,

“수어사 윤순이 또 패초를 어기고 나오지 않아 추고하라는 전지를 방금 봉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올린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혐의를 풀어 준 뒤에 연일 패초를 어기며 명에 응할 뜻이 없으니 일의 체모로 볼 때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다시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이미 통촉하여 남김없이 혐의를 풀어 주었으니, 일의 체모에 있어서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 더구나 장신(將臣)은 다른 직임과는 더욱 자별하니 분의에 있어서 더욱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엄히 추고하고 다시 패초하라.

하였다. 

영조 5년 기유(1729, 옹정7)

5


8일(임자) 맑음


행 도승지 이진순(李眞淳) 상소하여 말미를 받음

좌승지 유명응(兪命凝) 명을 받들고 데리러 나감

우승지 최종주(崔宗周) 좌(坐)

좌부승지 정우주(鄭宇柱) 병(病)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 좌직(坐直)

동부승지 김호(金浩) 좌직

주서 2원 아직 차임되지 않음

가주서  안경운(安慶運) 사(仕)

  김종태(金宗台) 사직(仕直)

사변가주서  남태온(南泰溫) 


05_05_08[01] 

상이 창덕궁(昌德宮)에 있었다.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05_05_08[02] 

인조대왕의 기신(忌辰)이다.


05_05_08[03] 

묘시(卯時)와 진시(辰時)에 햇무리가 졌다.


05_05_08[04]

김호가 아뢰기를,

“대사헌 이정제(李廷濟)와 지평 이성효(李性孝)는 상소를 올렸고, 집의 강필경(姜必慶)은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장령 허옥(許沃)과 지평 정형복(鄭亨復)은 지방에 있고, 장령 박내우(朴來羽)는 말미를 받아 지방에 있으니, 오늘은 감찰이 다시를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8[05] 

장태소가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오늘 입직한 내삼청, 무겸, 금군 및 군병들이 중일 습사(中日習射)를 해야 하는데, 국기와 서로 겹쳐 설행 할 수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8[06] 

또 아뢰기를,

“수어사 윤순(尹淳)은 특별히 추고하라는 명을 내리고 혐의를 풀어준 뒤에 줄곧 패초를 어기며 명에 응할 뜻이 없으니, 일의 체모로 볼 때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다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8[07] 

또 아뢰기를,

“수어사 윤순이 패초에 나오지 않아 추고하라는 전지를 방금 봉입하였습니다만, 줄곧 패초를 어기며 명에 응할 뜻이 없으니 일의 체모에 있어서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다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8[08]

비망기로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어제 유문(留門)하기 전이라 제때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임금이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는데 내관의 신분으로 버젓이 누워 자느라 표신(標信)을 지체하게 하였으니 이보다 더 심하게 터무니없는 일이 없다. 그 가운데 가장 늦게 하교를 받든 장번 내관(長番內官) 이경담(李景聃)과 신치하(申致夏)는 모두 의금부에 잡아다 신문하여 처리하라고 하교한 적이 있거니와 백관이 제사에 참석하는 날 내관의 신분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곡을 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매우 놀라운 일이다. 삼년상도 잠깐 사이에 지나가는데, 더구나 기년상(期年喪)에 도리어 감히 이러한 짓을 하다니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신칙해야 하는데 신칙하지 않은 내관을 일체 의금부에 잡아다 신문하고 엄히 처리하라.”

하였다. 


05_05_08[09]

전교하기를,

“소대(召對)를 하겠다.”

하였다. 


05_05_08[10] 

유시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소대를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참찬관 김호(金浩), 검토관 윤휘정(尹彙貞), 가주서 김종태(金宗台), 기주관 이한상(李漢相), 편수관 신몽필(辛夢弼)이 나아왔다.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하였다. 윤휘정이 ‘태서고인유언왈(泰誓古人有言曰)’에서 ‘행차지정 기서의호(行此之政其庶矣乎)’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가 읽으라.”

하니, 김호가 ‘한문제시 조조(漢文帝時晁錯)’에서 ‘대저방차불실록운(大抵放此不實錄云)’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주서가 읽으라.”

하니, 김종태가 ‘동산주공동정야(東山周公東征也)’에서 ‘민망기사 기서기호(民忘其死其庶幾乎)’까지 읽었다. 윤휘정이 아뢰기를,

“오늘 진강하는 곳은 달리 글의 뜻에 대해서 아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맹자(孟子)가 제(齊)나라 선왕(宣王)의 물음으로 인하여 대답하기를 “백성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자는 백성도 그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백성의 근심을 근심하는 자는 백성도 그 근심을 근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군왕이 정사를 펼치는 방도는 요컨대 모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군이 지극히 성실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고 미워하며 근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백성과 함께한다면 백성도 인군을 부모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좋다.”

하였다. 윤휘정이 아뢰기를,

“조조(晁錯)가 대응하여 올린 책문은 비록 취할 만한 점이 없지만 그래도 인정을 곡진하게 살폈다고 할 만합니다. 군왕이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는 방도에 있어서 한마디 말이 선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문제(文帝)는 끝내 하찮은 사람의 말까지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에 흠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평범한 군주가 되고 만 이유이니 어찌 애석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좋다. 유념하겠다.”

하였다. 윤휘정이 아뢰기를,

“당나라 덕종(德宗)은 처음 세웠던 뜻을 잇지 못하여 결국 재정이 고갈되고 백성이 곤궁해지는 지경에 이르자 어떻게 할 수 없었기에 마침내 수탈하는 정사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른 근본을 논하면 실로 아랫사람의 실정이 위로 통하지 못한 것에서 연유합니다. 덕종이 병사를 징발할 적에 한 사람도 와서 응하는 자가 없는 것에서도 징험할 수 있습니다. 육지(陸贄)의 말이 지성스럽고 간절하였지만 끝내 느껴서 깨닫지 못하였으니 애석합니다. 이 아래에 인용한 시는 모두 분발하고 흥기시키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공이 동쪽으로 정벌할 때의 시입니다. 병사들이 근심하고 고생하는 모습과 부인이 남편 맞이하는 즐거움을 형용한 것이 완연히 그림을 그려 놓은 듯하니, 지성으로 근심하고 위로하는 뜻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번 군졸(上番軍卒)은 주나라 때 정벌하러 떠나는 군사와 다름이 없기에 그들의 고생과 수고는 참으로 가엽게 여길 만합니다. 아무리 봉족(奉足)이 있다고 하지만 유명무실하여 상번(上番)할 적에 노자를 거두어 가지고 오는 자도 드뭅니다. 그 가운데 야간 순찰을 도는 군졸의 역이 가장 고역입니다.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추워도 따뜻한 옷을 입지 못하여, 며칠 밤을 지내지 않았는데도 문득 잡살뱅이 귀신처럼 몰골이 변해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니 용납될 곳이 없는 듯합니다. 나머지 고생은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유년(1693, 숙종19)에 숙묘(肅廟)께서 특별히 염려하시어 그때 입직한 군졸들에게 만나서 위로의 말씀을 면대하여 내리시고 이어서 솜옷 등의 물품을 만들어 주라고 명하셨으니, 아랫사람을 걱정하는 덕성이 어찌 성대하지 않습니까. 전하께서 지난번 슬픈 일을 당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점을 염려하시어 각 군문에 정식으로 삼으라고 분부한 일이 있었는데 뽑아낼 때에 또한 공평하지 못하다는 근심하는 탄식이 없지 않았습니다. 전혀 의지할 곳이 없는 자가 혹 누락됨을 면치 못하였고, 그 가운데 조금 넉넉한 자가 번번이 뽑혀 들었다고 하니, 별도로 긍휼(矜恤)하는 방도를 베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좋다. 유의하겠다. 솜옷을 지급하는 일은 끝내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데에 흠결이 있었다고 하므로 지난번에 연석에서 이미 신칙한 적이 있다. 어찌 각별히 긍휼하는 방법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그런데 계유년의 일을 어떻게 아는가?”

하니, 윤휘정이 아뢰기를,

“그 당시 감제(柑製) 때 이러한 내용으로 출제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출제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윤휘정이 아뢰기를,

“신이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본조에 입직한 군졸들에게 솜옷을 하사하라.[本朝入直軍卒等 謝賜襦衣]’라고 한 듯합니다.”

하였다. 김호가 아뢰기를,

“유신이 이미 글의 뜻을 아뢰었으니 신이 달리 우러러 아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지가 논한 것은 모두 매우 절실하였으니 덕종(德宗)이 어찌 그 말이 쓸 만한 것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마는, 당시 소인의 말이 또 그 앞에 어지럽게 섞여 있었으므로 현혹되고 미혹되어 결국 취할 말과 버릴 말이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군자와 소인의 구분은 분별하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임금이 사람을 등용할 때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방도1)를 다한다면 소인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하였다. 김호가 아뢰기를,

“주공(周公)이 시를 지어 동쪽으로 정벌하러 가는 군사를 위로하였는데 동쪽으로 정벌하러 가는 군사가 또한 모두 주공의 덕에 감화되어 수고로움을 잊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동쪽으로 정벌하러 가는 군사가 가족을 떠나 변방을 지키는 것을 괴로워하였는데, 그들의 근심과 울적한 마음은 감히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공이 마침내 시물(時物)이 변화하는 때를 자세히 말하여 그들이 오래 수자리 서는 수고로움을 위로하고, 가족이 맞이하는 즐거움을 미리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위로한 것입니다. 한 편(篇) 내에 정성을 쏟아 보살펴주기를 마지않은 것은 모두 먼저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니 지금도 사람으로 하여금 읽게 하면 감발하여 흥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부린다면 백성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어찌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성은 교화시키기 어려운 대상이 아니니, 오직 군상의 지위에 있는 자가 먼저 그 마음을 드러내어 감화시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각별히 이 점을 유념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좋다. 그렇지만 주공의 마음을 체득한 뒤에 주공의 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주공의 지극히 성실한 마음으로 백성을 감화시킨다면 어찌 교화시키기 어려운 자가 있겠는가. 만약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내 늘 주공의 마음을 체득하고자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하니, 윤휘정이 아뢰기를,

“신들은 오늘 하교하신 것에서 비로소 성상의 학문이 고명함을 알았습니다. 전하께서 늘 이 마음을 보존하여 더욱더 유념하신다면 신들의 다행입니다.”

하였다. 

윤휘정이 나아와 엎드려 아뢰기를,

“상번 신치운(申致雲)이 갑자기 감기에 걸렸는데 증세가 매우 심합니다. 아침에 상소하여 다급한 사정을 호소하였지만 재계 때문에 성상께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병세가 가볍지 않아 오늘 이 소대를 행하는 자리에 입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자, 김호가 아뢰기를,

“신치운이 다급한 사정을 호소하는 상소가 참으로 승정원에 도착하였지만 재계 때문에 물리쳤습니다.”

하였다. 윤휘정이 아뢰기를,

“고 상신 신흠(申欽)은 문장과 경학에 능하고 게다가 수학(數學)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습니다. 신치운은 신흠의 손자로 문학에 넉넉히 재주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학에도 통달하였습니다. 명철한 그의 견해는 신처럼 노둔한 사람이 감히 바랄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현재 <홍범(洪範)>을 강하시기 때문에 신치운이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홍범도(洪範圖)>를 그려 올리고자 하였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신치운의 간곡한 뜻을 안다. 신치운은 평소에 <<서경>>에 매우 조예가 있는 듯하였다.”

하자, 윤휘정이 아뢰기를,

“신치운의 병세에 대해서 이미 아뢰었으니, 집에 돌아가 조리하게 하고 나중에 주강할 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랫사람에게 사랑이 미치는 방도에 합당할 듯하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아룁니다. 다만 대신하여 입직할 인원이 없는 것이 근심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교리 이종성(李宗城)은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니, 윤휘정이 아뢰기를,

“이종성이 동작진(銅雀津)에 와 있는데 우선 들어오지 않고 조금 전에 소지(疏紙)를 가지고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옥당 가운데 의금부에서 추고를 받는 자는 누구인가?”

하니, 김호가 아뢰기를,

“이현모(李顯謨) 한 사람입니다.”

하였다. 윤휘정이 아뢰기를,

“김상성(金尙星)은 이미 직임을 수행하도록 풀어 주었으니 승정원에서 즉시 패초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김호가 아뢰기를,

“옥당의 상번과 하번은 모두 별 탈이 없으니 어찌 무단히 패초하기를 청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근간의 일에 대해서 매우 탄식스러운 점이 있기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옥당의 일을 가지고 말하면, 상께서 남김없이 혐의를 풀어 주었으니 지금 고집을 부릴 단서가 없는데 줄곧 버티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황해 감사(黃海監事) 김재로(金在魯)에 대해서는 상께서 특별히 보임하고 이어서 내일 안으로 하직 인사를 하라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밤을 새워 급히 통보하도록 경기 감영에 분부하였습니다. 듣건대, 김재로는 고양(高陽)에서 상소를 올린 뒤에 도로 파주(坡州)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김재로가 고양에 있을 때 명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만 지금 여러 날이 되었는데 여전히 올라오지 않으니, 신하 된 도리와 일의 체모에 있어서 어찌 이러한 짓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어사 윤순(尹淳)이 받은 비난은 비록 무겁지만 성상께서 이미 통촉하시어 여러 차례 혐의를 풀어 주었으니 또한 어찌 마음을 바꾸어 움직일 방도가 없겠습니까마는, 줄곧 패초를 어기며 명에 응할 뜻이 없으니, 일의 체모에 있어서 또한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하교하고자 하다가 시행하지 못했다. 이미 외직에 보임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사직 상소를 올리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승정원에서 곧바로 봉입할 것을 여쭈지 않은 것은 또한 이유가 있는 듯하다. 당파의 의논이 있은 이후로 서로 의심하니, 봉입하지 않으면 어떤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규례에 따라 봉입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하니, 김호가 아뢰기를,

“신들이 곧바로 물리쳐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현(縣)과 도(道)를 통해 올린 상소는 일찍이 도로 내준 규례가 없으므로 하는 수 없이 봉입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즉시 하교하지 않은 것은 또한 중신(重臣)을 대우하는 뜻에서 나왔지만 일개 김재로로 인하여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다. 앞으로 수령들이 또한 사직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은 없다. 승지는 나아와 전교를 쓰라.”

하니, 김호가 나아와 엎드렸다. 윤휘정이 먼저 물러났다. 상이 이르기를,

“수찬 김상성에 대해서는 용서해 준 뒤에 또한 현재의 직임에서 해면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직 나와 사은숙배를 하지 않으니 일의 체모에 있어서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 더구나 비록 편안하지 못한 정세가 있더라도 임금이 혐의를 풀어 준 뒤에 신하의 분의로 볼 때 줄곧 버텨선 안 되는데, 억지로 고집을 부리며 이처럼 버티니 더욱 온당하지 못하다. 엄히 추고하고 내일 아침에 패초하라.”

하였다. 김호가 쓰기를 마쳤다. 상이 이르기를,

“또 쓰라. 수어사 윤순(尹淳)이 며칠 전에 받은 비방을 내가 남김없이 알고 있다. 권혁(權爀)의 상소에는 원래 처벌하기를 청한 일이 없고 사신의 일로 인하여 근거 없이 욕되게 한 정상은 상하가 모두 알고 있으니, 중신(重臣)에게 있어서 조금도 편안하지 못할 단서가 없다. 상직 상소에 대한 비답을 내리고, 특별히 추고하고 패초하기를 명한 뒤에 패초를 어긴 것이 십수 번에 가깝다. 장신(將臣)의 몸이 되었으니 신하의 분의로 볼 때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엄히 추고하고 내일 아침에 즉시 패초하라.”

하였다. 쓰기를 마쳤다. 상이 이르기를,

“또 쓰라. 당고(黨錮)의 화2)가 심하고 분의(分義)가 엄정하지 못해 제수하는 명을 내릴 때마다 버티기만 일삼으니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 예부터 지금까지 어찌 임금이 벌을 내리는데 신하가 되어 감히 사양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명분상으로 보면 외직에 보임한 것이지만 투비(投畀)와 같은 벌을 내린 것인데 현과 도를 통해 상소를 올리고, 신칙하는 하교를 내렸는데 이처럼 여전히 올라오지 않으니, 외직에 보임한 것을 사양하고 투비하라고 내린 명을 어기는 것이 김재로로부터 시작되지 않겠는가. 일의 체모에 있어서 매우 온당하지 못하니, 다시 엄히 추고하고 즉시 올라와 하직 인사f 하게 하라.

하였다. 쓰기를 마쳤다. 상이 이르기를,

“모두 ‘전왈(傳曰)’로 써서 내라.”

하였다. 김호가 아뢰기를,

“신치운은 집으로 돌아가 조리하도록 탑전 하교로 써서 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 아뢴 대로 거조를 내고 ‘그대로 하라.[依爲之]’라고 써서 들이라.”

하였다.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갔다.

영조 5년 기유(1729, 옹정7)

5


9일(계축) 맑음


행 도승지  이진순(李眞淳) 식가(式暇)

좌승지  유명응(兪命凝) 명을 받들고 데리러 나감

우승지  최종주(崔宗周) 병( 病)

좌부승지 정우주(鄭宇柱) 좌(坐)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 좌직(坐直)

동부승지 김호(金浩) 좌직

주서 2원 아직 차임되지 않음

가주서  안경운(安慶運) 사(仕)

  김종태(金宗台) 사직(仕直)

사변가주서  남태온(南泰溫) 사


05_05_09[01] 

상이 창덕궁(昌德宮)에 있었다.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05_05_09[02] 

태종대왕(太宗大王)의 기신(忌辰)을 위해 재계하였다.


05_05_09[03] 

정우주가 아뢰기를,

“대사헌 이정제(李廷濟)와 지평 이성효(李性孝)는 상소를 올렸고, 집의 강필경(姜必慶)은 아직 숙배하지 않았는데 올린 상소는 승정원에 보류해 두었고, 장령 허옥(許沃)과 지평 정형복(鄭亨復)은 지방에 있고, 장령 박내우(朴來羽)는 말미를 받고 지방에 있으니, 오늘은 감찰이 다시를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9[04] 

약방이 아뢰기를,

“일간에 성상께서는 체후가 어떠하십니까? 전에 지어 들인 청위사화탕(淸胃瀉火湯)은 어제 다 드셨으니 신들이 여러 의관을 데리고 입진(入診)하여 성상의 체후를 자세히 살핀 뒤에 계속 복용해야 할지 의논하여 정하겠습니다.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왕대비전의 조섭하는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신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감히 와서 문안드리고 아울러 우러러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안녕하시고, 대비전의 조섭하는 기후는 한결같으시다. 나도 기후가 한결같으니, 입진하지 말고 5첩을 더 지어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05_05_09[05]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중궁전에 약방이 구전으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05_05_09[06]

약방이 구전으로 아뢰기를,

“청위사화탕을 5첩 더 지어 올리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어의들이 ‘이 약은 성질이 찬 약제(藥劑)입니다. 여러 첩을 드신 뒤에 증후를 살피지 못하였는데 또 5첩을 더 지어 올리라고 하시니 신중히 살피는 방도가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실로 다시 입진하기를 청해야 하지만 이미 입진하지 말라는 하교가 있었으니, 즉시 어의들로 하여금 입시하여 증후를 자세히 살피게 한 뒤에 지어들이겠습니다.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관들 뜻이 이와 같으니 약방은 입진하라.”

하였다.


05_05_09[07]

김호가 홍문관의 말로 아뢰기를,

“본관의 상번에 달리 변통할 인원이 없어 부득이 하번을 우선 올려 입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9[08] 

장태소가 아뢰기를,

“수어사 윤순(尹淳)이 패초에 나아오지 않아 추고하라는 전지를 방금 봉입하였습니다. 어제 특교를 내렸는데 또 패초를 어기고 여전히 명에 응할 뜻이 없으니, 그 일의 체모에 있어서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다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9[09]

진시(辰時)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약방이 입진하러 입시한 자리이다. 약방 제조 김동필(金東弼), 동부승지 김호(金浩), 가주서 안경운(安慶運), 기사관 이한상(李漢相), 편수관 신몽필(辛夢弼), 의관 김응삼(金應三)․현제강(玄悌綱)․허신(許信)․이징하(李徵夏)․이진성(李震成)․허조(許錭)가 나아와 엎드렸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날씨가 몹시 더운데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결같으시다.”

하였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녕하시다.”

하였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왕대비전의 조섭하는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결같으시다.” 

하였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청위사화탕(淸胃瀉火湯)은 이미 다 드셨습니다. 이 약은 성질이 찬 약제(藥劑)입니다. 입진한 뒤에 계속 드셔야 할지를 의논해 정해야 하니, 먼저 입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니, 김응삼이 입진하고 물러나 엎드려 아뢰기를,

“맥도(脈度)가 왼쪽 삼부3)는 고르지만 오른쪽 삼부는 활맥(滑脈)을 띠고 있습니다.”

하고, 현제강이 입진하고 물러나 엎드려 아뢰기를,

“맥도가 좌우 삼부는 대체로 활맥을 띠고 있지만 도수(度數)는 좋습니다.”

하고, 허신이 입진하고 물러나 엎드려 아뢰기를,

“맥도 좌 삼부는 가라앉고 고요하며, 우 삼부는 조금 활맥을 띠는 듯하지만 도수는 고릅니다.”

하고, 이징하가 아뢰기를,

“맥도가 좌우 삼부는 대체로 활맥을 띠지만 도수는 고릅니다.”

하고, 이진성이 입진하고 물러나 엎드려 아뢰기를,

“맥도가 왼쪽 삼부는 가라앉고 고요하지만 오른쪽 삼부는 조금 크게 뜁니다.”

하고, (許錭)입진하고 물러나 엎드려 아뢰기를,

“맥도 좌우 삼부는 모두 고른 듯하지만 왼쪽 내맥(內脈)은 조금 활맥을 띠었습니다.”

하였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청위사화탕을 더 드실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관으로 하여금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김응삼이 아뢰기를,

“더 복용한 뒤에 만약 기후가 평상시만 못하여 입맛이 변하는 일이 있다면 비록 정지해야 하지만 신의 생각으로는 더 복용하는 것이 마땅한 듯합니다.”

하고, 현제강이 아뢰기를,

“5첩을 드신 뒤에 이전보다 나빠진 것이 없으니 더 복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징하가 아뢰기를,

“더 복용한 것이 합당한 듯합니다.”

하고, 허신이 아뢰기를,

“신도 더 복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진성이 아뢰기를,

“성상의 체후는 본래 위열(胃熱)이 있습니다. 이 약은 바로 위열을 낮추는 약제이니 더 복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허조가 아뢰기를,

“이 약이 비록 성질이 차갑고 서늘한 약재라고 하지만 자극적인 약재가 아니니 5첩을 더 복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어의들의 견해가 일치하니 물러난 뒤에 5첩을 지어 들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물을 일이 있으니 수의(首醫)는 나아오라.”

하니, 김응삼이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수십 년 전부터 현기증이 있었는데, 중간에 조금 좋아졌다. 그런데 이번 봄부터 세수할 때 간혹 어지럽다가 시간이 지나야 진정되었다. 이러한 증상은 이 약이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이것은 본래 있던 증상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릴 때에는 매우 심하였다. 지금은 오래 어지럽지는 않지만 간혹 연달아 일어날 때가 있으니, 이것이 본래 증상이다.”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현기증은 담(痰)에서 발병한다고 하지만 담뿐만이 아니라 화기 때문에 비롯합니다. 다시 어의들로 하여금 진찰하게 하여 다른 약을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지금 이렇게 하교한 것은 약을 복용할 때 자세하게 살피라는 뜻이다. 어의들은 각각 자신의 소견을 아뢰라.”

하니, 김응삼이 아뢰기를,

“지금 이렇게 올리는 약은 또한 현기증에 해가 되지 않고 고암심신환(古菴心腎丸)은 화증(火證)에 좋습니다.”

하고, 현제강이 아뢰기를,

“본래 화기가 있는 데다 격담(膈痰)도 있으므로 어지럼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은 현기증에 해가 되지 않으니 심신환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허신이 아뢰기를,

“이 약을 복용하더라도 고암심신환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이징하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사화탕(瀉火湯)은 곧이 복용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하고, 이진성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사화탕은 현기증에 해가 없을 듯합니다.”

하고, 허조가 아뢰기를,

“신은 사화탕을 그만 복용하시고 고암심신환을 전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탕제를 복용하는 일은 어의들의 견해가 같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벌써 복용하기 시작했으니 5첩을 먼저 복용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호가 아뢰기를,

“황해 감사 김재로는 오늘 아침에 들어왔지만, 어제 특교가 매우 엄하였기 때문에 감히 편안히 들어와 숙배하지 못하고 금오(金吾)의 문 밖에서 대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번의 일로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를 만하다. 대명하지 말도록 분부하고 즉시 하직인사를 하게 하라.”

하였다. 신하들이 각기 차례대로 물러나갔다.



영조 5년 기유(1729, 옹정7)

5


10일(갑인) 맑음


행 도승지 이진망(李眞望) 지방에 있어 아직 숙배하지 않음

좌승지  유명응(兪命凝) 명을 받들고 데리러 나감

우승지  최종주(崔宗周) 좌직(坐直)

좌부승지 정우주(鄭宇柱) 식가(式暇)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 좌직

동부승지 김호(金浩)  좌(坐)

주서 2원 아직 차임되지 않음

가주서  안경운(安慶運) 사( 仕)

  이중진(李重震) 사직(仕直)

사변가주서 남태온(南泰溫) 사


05_05_10[01] 

상이 창덕궁(昌德宮)에 있었다.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05_05_10[02] 

태종대왕(太宗大王)의 기신(忌辰)이다.


05_05_10[03] 

최종주가 아뢰기를,

“내일의 상참과 경연을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

하니, 주강(晝講)만 행하라고 전교하였다.



05_05_10[04] 

또 아뢰기를,

“좌의정 홍치중(洪致中) 상소가 현과 도를 통해 승정원에 도착하였지만 국기일(國忌日)이므로 본원에 보류해 두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들이라고 전교하였다.


05_05_10[05]

장태소가 아뢰기를,

“대사헌 이정제(李廷濟)와 지평 이성효(李性孝)는 상소하였고, 집의 강필경(姜必慶)은 상소가 승정원에 보류되어 있고, 장령 허옥(許沃)․박내우(朴來羽)와 지평 정형복(鄭亨復)은 모두 지방에 있습니다. 연일 감찰이 다시(茶時)를 하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상소가 승정원에 보류되어 있거나 지방에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대사헌 이정제와 지평 이성효는 모두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0[06] 

이중진(李重震)을 가주서를 삼았다.


05_05_10[07] 

최종주가 아뢰기를,

“가주서 이중진이 이미 분관(分館)되기는 했지만 아직 면신례(免新禮)를 행하지 않았으니, 해당 조로 하여금 규례대로 군직에 붙여 관디 차림으로 항상 사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0[08] 

장태소가 아뢰기를,

“비변사 낭청이 대신의 뜻으로 와서 말하기를 ‘오늘은 빈청(賓廳)이 좌기를 할 날짜인데 국기일과 서로 겹치므로 본사에 와서 모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예전에 국기일에 빈청에 와서 모인 규례가 있다. 근래에 차대를 오랫동안 행하지 않았으니 오늘 빈청에 와서 모이라”

하였다.


05_05_10[09]

또 아뢰기를,

“오늘 대신과 비변사 당상에게 빈청에 와서 모이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양사가 나아가 참석해야 하지만 사간원의 많은 관원이 아직 숙배하지 않았거나 지방에 있거나 상소하였거나 공무를 행하지 않아 나아가 참석할 인원이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대사간 정수기(鄭壽期), 사간 윤동형(尹東衡), 정언 윤광운(尹光運)․남태경(南泰慶)은 모두 즉시 패초하여 변통하여 나아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0[10]

또 아뢰기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이 빈청에 와서 모였습니다.”

하니, 인견하겠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0[11]

또 아뢰기를,

“수어사 윤순(尹淳)이 패초에 나아오지 않아 추고하라는 전지를 방금 봉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일 패초를 어기며 공무를 행할 뜻이 없으니, 일의 체모에 있어서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다시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0[12] 

또 아뢰기를,

“수어사 윤순은 여러 차례 혐의를 풀어 주었는데도 줄곧 패초를 어기며 공무를 행할 뜻이 없으니, 일의 체모에 온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수의 직임을 오래 비워두는 것도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다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0[13] 

김호에게 전교하기를,

“황해 감사 김재로(金在魯)가 어제 하직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오늘도 하직하지 않았으니, 이유를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05_05_10[14] 

장태소가 아뢰기를,

“황해 감사 김재로가 어제 하직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오늘도 하직하지 않으니, 이유를 물어서 아뢰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황해 감사 김재로에게 물으니 ‘감사는 수령의 직임과 다릅니다. 모든 일을 갑작스럽게 당하여 미처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기에 서둘러 일을 처리하여 며칠 안으로 하직 인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교를 받들었기에 형세상 다른 것은 따지지 말아야 하므로 내일 하직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0[15]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병이 깊어 이미 힘을 펼칠 가망이 없고 처지가 절박하여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 번 소장을 올려 애타게 호소하느라 애간장이 다 녹았지만 신의 보잘것없는 정성은 성상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성상께서 더욱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성상의 비답을 받드니 ‘경을 이르게 하고자 하니, 자나 깨나 어찌 해이하겠는가. 연일 사직 상소를 올리지만 결코 억지로 따라줄 수 없다.’라는 말로 하교4)하시기까지 하였으니, 신은 감읍한 나머지 황공한 마음이 밀려와 참으로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신이 외람되이 중임을 맡은 것이 몇 년이 되었으니, 엉성하고 쓸모없는 실상은 성상께서 이미 굽어살펴 아시는 것입니다. 가령 조정에 나아가 조신(朝紳)들 사이에 나란히 선다 하더라도 더욱 신세를 망치고 일을 그르칠 따름이니 어찌 국사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성스러운 조정에서 돌보아주는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이렇게 분수에 넘는 은혜로운 유지를 받기까지 하였으니, 신은 감히 성상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혹 신에게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점이 있어서 우선 벼슬자리로 얽어매고 속박하여 탕평을 위한 인원수만 갖추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는 실로 신이 평소에 전하께 우러러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어찌 예로써 나오고 물러나게 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지금 신이 체직되어야 하는 형편은 조정에 있는 신료뿐만 아니라 천한 하인배에 이르기까지 말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온 나라의 공론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찌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체직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뻔뻔하게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높은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또 어찌 스스로 일신의 염치와 의리를 손상하고서 국정을 맡아 관료들을 총괄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재능으로 말하면 볼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고, 정세로 말하면 전혀 나아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운 마음과 지극히 간절한 심정을 유독 성상께서 두루 다 살펴보지 못하셨기에, 직명에서 해임되지 않고 은혜만 번거롭게 내렸습니다. 사관을 소환할 기약이 없으니 국가의 체모가 훼손됨이 더욱 심합니다. 신의 낭패하고 민망한 처지는 실로 근심할 것이 없지만 시종 곡진히 보살펴 주시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현재 객사(客使)가 장차 이르려 하는 때 국가에 일이 많고, 묘당이 텅 비다시피 하여 우의정이 홀로 수고하니, 기무(機務)가 적체되고 사세(事勢)가 구차한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더욱 일찍 변통하여 어질고 덕 있는 사람으로 다시 복상(卜相)하여 국가를 다스리고 시국을 구제하는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결코 운신할 수 없는 신에게 연연하여 줄곧 나오기를 재촉하고 타일러 부르시기를 그만두지 않으니, 어찌 성스러운 조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게다가 신이 어제 삼가 대사헌이 올린 상소를 보니, 조정의 큰 의리와 큰 시비를 거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심하게 논박하였고, 이어서 방자한 행동을 엄중하게 방지하기를 청하여 말뜻이 매우 준절하였습니다. 신이 그간에 입이 아프도록 진언하여 번잡함을 피하지 않고 끌어서 오늘날 나아가기 어려운 의리로 삼은 것은 바로 이 일에 있습니다. 지금 그가 상소하여 배척할 적에 신의 이름을 함께 거론하지 않았지만 신의 위태롭고 불안함은 한층 더 심해지니 아무리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명을 받들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에 앓던 담벽(痰癖)이 마침 또다시 발병하여 거의 자력으로 글을 쓸 수 없었기에 지금에서야 소장을 올려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곡진히 살펴 주시어 속히 신의 직명을 삭탈하고, 이어서 사관에게 신을 데려오라고 하신 명을 환수하도록 명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다행스럽게 해 주소서. 이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지금 경이 이처럼 사양하는 것은 평소에 경에게 바라던 것이 아니다. 나의 뜻이 확고하니 소장을 열 번 올리더라도 결코 경의 뜻에 따라 체차해 줄 수는 없다. 더구나 대사헌이 상소에서 한 말은 경에게 더욱 불안한 단서가 없으니, 경은 군신간의 대의를 체념(體念)하고 나의 지극한 뜻을 유념하여 선뜻 마음을 바꿔 함께 들어와 밤낮으로 바라는 마음에 부응하라.”

하고, 최종주에게 전교하기를,

“이 비답을 데리러 간 사관으로 하여금 전유하게 하라.”

하였다.


05_05_10[16] 

사시(巳時)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변사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이다. 우의정 이태좌(李台佐), 판윤 이삼(李森), 예조 참판 송인명(宋寅明), 호조 참판 박사수(朴師洙),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 가주서 안경운(安慶運), 사변가주서 남태온(南泰溫), 기사관 이한상(李漢相), 편수관 신몽필(辛夢弼)이 나아와 엎드렸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날씨가 고르지 않은데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사하다”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녕하시다.” 

하였다.

“왕대비전의 조섭하는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결같으시다.”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근래 비변사의 좌기에 서명균(徐命均)․송인명․조현명(趙顯命) 등 수삼인 외에 대부분 와서 참석하지 않았고, 오늘 차대하는 자리에는 근근이 인원을 갖추었으니 구차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성명(宋成明)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를 알지 못하는 우활할 유자로 자처하여 비변사의 당상에 차임된 뒤에 패초를 어기는 것만 일삼으며 끝내 공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심공(沈珙)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받은 비난5)을 편안하지 않게 여겨 또한 사진하지 않았습니다. 인혐하는 것이 실로 너무 지나친 처사이고 일의 체모로 헤아려 볼 때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병이 있어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연이어 좌기에 참석하지 않는 인원은 모두 추고하고 송성명과 심공도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의 사무는 매우 긴중한데 당상들이 사진하지 않은 것은 실로 온당하지 못하다. 어찌 이러한 도리가 있는가. 실제로 병이 있어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연이어 좌기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은 모두 추고하라. 그리고 송성명이 비변사의 당상을 사면(辭免)한 것은 원래 맡을 뜻이 없는 것이다. 심공은 지난번에 받은 비난이 있지만 이 때문에 줄곧 고집을 부리는 것은 또한 매우 지나치다. 모두 엄히 추고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황해 감사 김재로(金在魯)는 오늘 하직 인사를 해야 하지만 도신과 수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일과 행장을 꾸리는 것은 구애되는 점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만약 급하게 내려간다면 이전 감사도 곤란하고 난처한 일이 없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김재로가 외직에 보임된 뒤에 상소하여 해면되기를 청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니지만, 방백(方伯)의 사체는 가볍지 않으니 오늘내일 내로 하직 인사를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고 상신 윤지완(尹趾完)은 외직으로 영남 방백에 보임된 뒤에 특별히 10일의 기한을 주어 하직 인사 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또한 하직인사 하는 기한을 조금 여유 있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그렇지 않는 점이 있다. 장신(將臣)의 신분으로 끝내 올라오지 않았으니, 지금 조정에 원래 기강이 없다면 하는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기강이 있다면 어찌 이러한 짓을 용납하겠는가. 외직에 보임한 것은 바로 투비(投畀)하는 벌을 내린 것이니, 어찌 임금이 투비하는 벌을 내리는데 적소(謫所)에 나아가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김재로가 아니라면 그래도 용서할 만하겠지만 김재로가 이러한 행동을 하리라고는 참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일의 체모는 예전에 들어 보지 못한 것이다. 전례에 비록 10일의 기한을 두었지만 이번에 외직에 보임한 뒤 벌써 10일이 되었다. 하직 인사를 뒤에 고양(高陽)에서 머물다가 가더라도 내일은 하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윤순(尹淳)은 이번 사행(使行)을 잘 수행하고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 지방 사람이 전하는 소문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이렇게 상소하여 논척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니 무엇이 괴이하겠습니까. 그리고 윤순의 선조를 거론하여 비방한 것6)은 딱 들어맞는 일이 아닙니다. 윤순이 ‘신이 불초한 이유로 비방이 선조에까지 미치니 너무나 가슴 아프기에 장차 벼슬을 그만둘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윤순의 성질은 본디 편협한 데다 이렇게 난폭하고 억지스러운 비방이 있으므로 상심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하교하시어 이미 환하게 혐의를 풀어 주었는데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 연일 패초를 어기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엄히 추고한 뒤에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송인명이 아뢰기를,

“신이 윤순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국가가 받은 모욕이 매우 가슴 아팠으므로 역관 가운데 지모가 있는 자를 구하여 김상명(金常明)7)에게 보냈지만 본 일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일을 잘 주선하도록 그와 함께 상의할 때 저 청나라 사람이 글씨를 얻기를 청한 일이 있었으니 어찌 써 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윤순이 글씨를 써 준 것은 고심한 가운데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런데 권혁(權爀)은 먼 지방에 있는 몸으로 갑자기 들었으니 일이 수상하기는 하지만 그가 올린 상소는 그다지 괴이한 일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단 글씨를 써 준 것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진심으로 구하면 머물러 응대하며 화답하는 것도 괴이한 일이 아니다. 다만 선래(先來)8)가 도착하여 ‘예부(禮部)에 바치는 글을 정사(正使)가 직접 써서 바치자 저 청나라 사람이 매우 칭찬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나도 처음에 괴이하게 생각하였다. 권혁의 상소는 존주대의(尊周大義)를 가지고 말하였으니 뜻은 강개(慷慨)한 것이다. 윤순이 이 때문에 벼슬을 그만두고자 한 것은 매우 지나친 처사이다. 나도 생각한 바가 있으니, 본직을 체차해 주고자 하여 장임(將任)으로 패초하였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일은 이미 본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니 본직을 체차해 주는 것도 합당하지 않으므로 현재 이렇게 상의하는 것이다. 권혁이 올린 상소에서 충역(忠逆)을 가지고 비방하는 것도 오히려 부족하여 중화(中華)를 높이는 의리를 알지 못한다는 말로 남에게 책임을 물었으니, 이것은 잘못이다. ‘<비풍(匪風)>과 <하천(下泉)>의 근심을 이들에게 책망할 수 없다.’라고 한 말9)은 깊은 뜻이 있다. 그런데 내가 끝내 ‘해괴하다[怪駭]’라는 두 글자를 상소에 대한 비답에 넣지 않은 것은 그가 존주대의를 가지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정묘년의 일10)을 거론한 것은 윤순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프겠지만 그 상소에서 논한 바가 좋으니 원래 벌줄 만한 일이 없다. 그러나 정묘년의 일을 꺼내 말한 것은 돈후한 풍습에 흠결이 있으므로 처음에는 삭출(削黜)로 처벌하려다가 결국 지나친 듯하였기 때문에 삭직으로 고쳤다.”

하자, 송인명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에서 만약 ‘존주대의의 뜻은 삼척동자라 하더라도 모두 알고 있으니 그가 어찌 홀로 아는 것이겠는가.’라고 하신다면 권혁은 반드시 복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근래의 일은 근심스러운 단서가 많습니다. 가을보리는 영남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봄 동안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대부분 얼어 죽었습니다. 중간에 가뭄이 매우 심하다가 3월 그믐쯤에야 비가 내렸지만 넉넉히 내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황충(蝗蟲)이 산과 들에 번져 장차 보리 수확을 하지 못할 형편이라고 하니 이것이 근심스럽습니다. 수일 전에 별의 변고가 있었는데, 영두성(營頭星)은 병란(兵亂)이 발생할 조짐을 상징합니다. 유시(酉時)에 남방으로 들어갔다고 하였으니 남방은 주나라의 분야(分野)11)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우환이 있지 않을 듯하지만 어느 분야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전하께서는 덕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았지만 재황(災荒)이 이미 이와 같고 하늘의 변고가 또 이와 같으니, 전하께서 성학(聖學) 공부에 오히려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비국(備局)의 기무가 거행되지 않고 육조의 사무가 또한 문란해진 것이 많은데도 삼사의 신료들이 과실을 바로잡는 책임을 저버리며 언로가 아직도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는 분명한 결단력을 지니신 분으로 정신을 가다듬어 나태하지 않으므로 수년 이래에 크게 각성하고 분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재와 시변(時變)이 이처럼 매우 심하니 신은 실로 우매하여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가하고 홀로 계실 때 더욱 두려워하고 반성하여 하늘의 견책에 답하시고 재앙을 상서로움으로 전환하소서. 이것이 신의 바람입니다.”

하고, 박사수가 아뢰기를,

“신이 막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본 현실은 실로 참담하였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늘 춘궁기가 닥치면 반드시 빚을 내야지 생계를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에서는 빚에 대한 이자를 1전(錢) 당 1푼(分)으로 정하였으니 누가 빚을 내주려고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백성은 굶어 죽더라도 결코 빚을 얻어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자 모두 유리걸식하며 뿔뿔이 흩어졌는데 조정에서는 태연하게 근심하지 않습니다. 조정과 지방이 소통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죽으려 하는데 구휼하지 않고 조정과 지방은 소통되지 않는데 알지 못하며 언로가 막혀 임금과 신하의 뜻이 소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걸핏하면 태평했던 삼대 시대를 거론하지만 신의 소견으로는 실로 한나라와 당나라 중등의 군주가 다스리던 때에 미치지 못하는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과 재신의 아뢴 것은 참으로 합당하니, 이는 모두 내가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 이유를 따져 보면 이미 나에게 잘못이 있으니 각별히 맹렬하게 반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며칠 전 별자리의 변고가 있은 뒤에 <<천원보력(天元寶曆)>>을 펼쳐서 영두성(營頭星) 그림을 살펴보니 그 꼬리가 빗자루와 같았는데 지금 이 성변(星變)은 그 꼬리가 주먹과 같다고 하니 알 수 없는 점이 있다. <<천원보력>>에 ‘이 별이 밤에 떨어지면 천고성(天鼓星)이 되어 소리가 나며, 낮에 나타나면 영두성(營頭星)이 되어 병란을 상징하는 데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 별의 변고가 만약 영두성이 아니고 다른 별이라면 더욱 어찌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박사수가 아뢰기를,

“지금 형편은 온갖 염려되는 일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중원(中原)을 예로 들어 말하면 어찌 오랫동안 편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외에 또한 장구하고 원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신의 바람입니다.”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근래 충의위(忠義衛)의 대수(代數)를 정하는 일로 초기를 올린 적이 있는데 뒤에 입시할 때 가지고 들어오라는 하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초기를 지금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대왕의 성손(姓孫)은 충의위에 소속시키고 이성족(異姓族)은 족친위(族親衛)에 소속시키는 것이 바로 국법입니다. 충의위는 원래 포(布)를 납부하지 않고 족친위는 포 1필을 납부합니다. 기사년(1689, 숙종15)에 결정한 것은 대왕의 성손으로 대수를 한정하지 말고 모두 충의위에 소속시켰으니 이미 포를 납부하는 역을 면제해 준 것이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만약 모두 천역(賤役)에 소속시켜서 포를 납부하게 한다면 또한 불쌍하게 여길 만하므로 족친위는 대수를 한정하지 말고 정속(定屬)하여 포를 거두게 한 것은 아마 참작하여 변통하는 뜻에서 나온 듯합니다. 그런데 병자년(1696)에 다시 변통하여 한결같이 <<선원록(璿源錄)>>의 대수를 따라 대왕의 자손은 9대까지 충의위에 소속시키고 10대 이후는 적손과 서손을 막론하고 천역 외에는 군역(軍役)을 면제하지 말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대수를 한정하지 않으면 족친위가 또한 사람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 정식(定式)으로 삼은 것이니, 기사년에 결정한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천역은 조예(皂隷)․나장(羅將)․조수군(漕水軍)․장인(匠人)을 이릅니다. 대왕의 자손은 비록 대수를 한정하였지만 군역에 충정(充定)하여 오히려 이러한 천역을 면제해 주었으니, 국가에서 종성(宗姓)을 지극히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병자년에 결정한 것은 이미 선왕 때 정한 제도이니 지금 충의위의 대수를 제한하는 법을 준수해야 하고 다시 바꾸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니, 박사수가 아뢰기를,

“공신(功臣)들의 충의위는 앞서 봉학주(奉鶴周)의 상언으로 인하여 9대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공신의 자손을 이미 9대로 한정하였으니, 대왕의 자손이 공신의 자손과 대등할 수 없으므로 늘 이렇게 대수를 더 늘려 달라는 청이 있는 것입니다. 공신들의 충의위 대수를 만약 병자년에 5대로 한정한 법령을 따라 영원히 정식으로 삼는다면 종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송인명이 아뢰기를,

“시골의 품관(品官)도 군역을 면하는데 종실(宗室)의 자손에 대해서 지금 비록 그 대수를 정하지만 어찌 반드시 군역에 다 충당하겠습니까. 다만 애초에 대수의 한계를 두지 않았으니 간사한 백성 가운데 이씨 성을 가진 자가 모두 종성(宗姓)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지금 만약 대수를 정한다면 보계(譜系)를 상고할 수 있으니 필시 농간을 부릴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한계를 정하게 하더라도 혹 군역에 충정되지 말아야 하는데 잘못 충정된 자가 있다면 또한 어찌 그때 가서 구별하는 방도가 없겠습니까. 대수를 한정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는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아뢴 것을 들으니 내 분명해진다. 초기대로 거행하되 조정에서 이미 대수를 한정하였으니 종성의 대수가 다한 뒤에는 모두 피폐해져 일반 백성으로 그 족당 가운데 조정에서 벼슬하는 자가 있다면 기대어 중하게 되는 자보다 못한 이가 있을 것이다. 대왕의 자손이 10대가 지난 뒤에 비록 영원히 상한(常漢)이 되는 처지에 놓이지 않아 조금 양반의 행세를 하는 자가 있더라도 수령이 된 자가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수의 한계가 이미 지난 것을 구실 삼아 협박하여 군역에 채워 넣는 자,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은 각별히 신칙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상이 이르기를,

“<<감난록(勘亂錄)>>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하니, 송인명이 아뢰기를,

“거의 일을 마쳐 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초본(草本)을 베껴서 먼저 입계한 뒤에 비변사 낭청으로 하여금 영상에게 가서 보이게 하라.”

하였다.-탑전 하교를 내었다.- 박사수가 아뢰기를,

“이번 군공은 이미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철(兪彦哲)과 정역빈(鄭晹賓) 등의 일에 대해서는 여론이 여전히 공평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근래 대신과 송인명이 연석에서 아뢰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신은 삼가 탄식하였습니다. 신이 작년 영남에 있을 때 일의 실상을 자세히 알았습니다. 유언철은 처음에 이보혁(李普爀)의 중군(中軍)으로 병사를 나누어 적들이 오는 길목에 가서 지켰고, 합천(陜川)의 역적들이 평정된 뒤에 또 우두령(牛頭嶺) 아래에 나아가 주둔하여 정희량(鄭希亮)의 소굴을 압박하였습니다. 정역빈은 이보혁을 따라 합천의 역적을 평정하였고, 또 정희량을 사로잡을 때 이보혁과 함께 거창(居昌)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처럼 공로가 있었지만 내린 상은 승진시켜 서용(敍用)하는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이하징(李夏徵)과 이세윤(李世玧)같은 무리는 군대를 따라 전장으로 나간 일이 없는데 두 사람과 함께 승진하여 서용되었습니다. 윤동교(尹東郊)와 송징현(宋徵賢)은 이석복(李碩復)이 군량을 운반할 때 차사원(差使員)으로 군진의 후방으로 따라갔는데 가자(加資)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직접 역적의 소굴에서 싸운 유언철과 정역빈만 가자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실로 공적을 의논함에 형평성을 잃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내리는 상은 끝내 승진시켜 서용하는 정도에서 그쳐선 안 됩니다. 이보혁이 방금 올라와서 매우 원통하다고 하였고, 감사 박문수(朴文秀)도 아뢰고자 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송인명이 아뢰기를,

“유언철은 서생이니, 반드시 가자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지만 국가에서 공로에 보답하는 은전에 있어서는 가자해야 합니다.”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니 본도 감사로 하여금 다시 사실을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번 군공(軍功)에 대한 나의 뜻은 차라리 적게 선발할지언정 남발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었다. 호위한 군사의 공로는 지금까지 잊지 못하지만 오히려 누락한 자가 많으니, 비록 그 숫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마음에 늘 안쓰러웠다. 사대부가 비록 누락되었지만 어떻게 계속해서 추가로 기입할 수 있겠는가. 근래 연석에서 내가 망설인 것은 뜻이 다른데 있어서인데 경들이 이렇게 말하니, 이것은 원종공신 녹권(原從功臣錄券) 및 별단에 추가로 기록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한번 상세하게 묻는 것도 안 될 것이 없으니, 본도에 물어 사실을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한 뒤에 다시 내게 물어 처리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박사수가 아뢰기를,

“근래 연석에서 송인명이 김진옥(金振玉)의 일로 아뢰다가 전 경상 감사 황선(黃璿)의 공로를 언급하니 상께서 ‘황선이 한 일은 바로 직분상 한 일이니 어찌 상을 내릴 만한 이치가 있겠는가.’라고 하셨는데, 이는 바로 전하께서 실언하신 것입니다. 신하 된 자는 직분상의 책임을 다하여 완수하면 상을 주고 직분상의 책임을 저버리고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니, 이는 바로 국가에서 상벌을 내리는 법령입니다. 만약 황선의 일을 두고 ‘직분상 책임을 다한 것이니 어찌 상을 내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신다면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 오명항(吳命恒)이 한 행위는 곧 직분 밖의 일이었습니까. 작년에 여러 공신과 황선 등은 모두 직분상 할 일을 하였는데 다른 사람은 녹훈하여 봉군(封君)되고, 황선은 ‘직분상 할 일을 하였을 따름이니 무슨 공로가 있겠는가.’라고 하시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습니까. 오명항은 참으로 범상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때 녹훈한 일에 대해서는 신이 시비를 따지고자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미 지난 일이니 말한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다만 황선의 군관 김진옥은 대구가영장 겸 독전장(大丘假營將兼督戰將)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합천(陜川)에 이르렀고 이보혁을 따라 역적을 평정하여 군공이 많이 있는데, 그가 원종공신에 들지 못한 것은 괴이할 만합니다. 본도 감사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별도로 공상(功賞)을 시행하는 것이 실로 합당합니다.”

하고, 송인명이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늘 황선을 노론(老論)으로 여겨 신하들이 반드시 스스로 논공행상하는 데 붙이는 것이라고 의심하시니, 이것은 참으로 전하께서 한쪽으로 치우치신 것입니다. 작년에 역적을 평정한 일에 대해서 후세 사관은 틀림없이 ‘호서(湖西)의 역적은 병조 판서 오명항이 토벌하여 평정하고 영남(嶺南)의 역적은 경상 감사 황선(黃璿)이 토벌하여 평정하였다.’라고 쓸 것입니다. 만약 ‘직분상의 일을 하였는데 무슨 상을 내리겠는가.’라고 한다면 무엇이 직분상의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송인명이 아뢴 것은 한쪽으로 두둔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명항이 안성(安城)과 죽산(竹山)에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영남의 역적이 소문을 듣고 궤멸되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도 어찌 한쪽으로 치우친 병통이 없겠는가. 대신과 재신이 아뢴 것 또한 모두 병통이 있는 부분이다. 작년 흉역의 무리가 한 짓은 몹시 음흉하고 흉악하였지만 그 일은 가소로웠다. 이사성(李思晟)을 잡아올 때 만약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편의대로 일을 처리하라는 뜻으로 선전관에게 말하여 보냈는데,12) 선전관이 병영에 이르자 이사성이 감히 반항할 계책을 세우지 못한 채 기가 꺾였다고 하였다. 그러니 작년에 역적이 일으킨 변고는 그 실상을 말하면 매우 가소로운 부류이다. 대신이 ‘안성과 죽산의 전투에서 이긴 뒤에 영남의 역적이 소문을 듣고 궤멸되었다.’라고 한 것은 지나치다. 재신이 ‘호서의 역적은 오명항이 토벌하여 평정하고, 영남의 역적은 황선이 토벌하여 평정하였다.’라고 한 것도 지나치다. 근래 내가 비록 살펴보고 구별하는 일이 있지만 북돋우고 억누를 때 어쩔 수 없이 피차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조정을 편안히 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조정에 있는 사람을 경책(警責)한다면 분연히 사양하고 회피하여 조정에 풍파를 일으킬 것이니, 이것이 어쩔 수 없이 피차를 구분하여 북돋우고 억누르기를 서로 다르게 하는 이유이다. 저 재신은 늘 탕평을 주장하여 피차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호서의 역적과 영남의 역적은 오명항과 황선 두 사람이 각자 토벌하여 평정하였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김진옥(金振玉)의 경우에는 그 군중에 들어가 호령한 것은 이광필(李匡弼) 한 사람에 불과할 따름이니, 어찌 상 줄만한 도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박사수가 아뢰기를,

“신이 안무사로 안동(安東)에 있었지만 도적 떼를 보지 못하였으니 신은 이미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의 군관(軍官)이 더욱 어찌 공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듣자니 신의 휘하 군관들이 모두 1, 2등의 원종공신에 들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해서 안무사(海西按撫使) 조지빈(趙趾彬)의 휘하 군관은 어떤 공로가 있기에 또한 1, 2등의 원종공신에 든 것입니까. 영남 대장(嶺南大將) 황선(黃璿)의 휘하 군관의 경우에는 원래 4, 5등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무릇 지금의 일은 오직 세력에 달려 있을 뿐이니 고금천하에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영남에서는 원래 교전한 일이 없고 역적이 스스로 궤멸되었으니, 어찌 논할 만한 전공이 있겠는가.”

하니, 박사수가 아뢰기를,

“만약 영남에서 교전한 일이 없어 원래 논할 만한 전공이 없다고 한다면 박필건(朴弼健)과 이보혁(李普爀)은 무슨 전공이 있기에 녹훈한 것입니까? 박필건과 이보혁은 모두 황선에게 통제를 받은 자입니다. 만약 황선이 상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다고 한다면 박필건과 이보혁도 상을 줄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어찌 대장이 공로가 없는데 휘하의 장수가 모두 봉호를 받는 이치가 있습니까. 이종성(李宗城)은 김진옥이 이정필(李廷弼)을 잡아 가둔 일 때문에 그에게 곤장을 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신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설령 이렇게 한 일에 죄줄 것이 있더라도 그 뒤에 군공이 많으니 어찌 상을 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이태좌가 아뢰기를,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니, 어찌 잇달아 반복하여 성상을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옛 규례에 다만 편모(偏母)가 있는 자에게 걸군(乞郡)을 허락하였으니, 부모가 모두 살아 있다면 걸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머니만 있으면 임소로 모시고 갈 수 있지만 부모가 모두 살아 있으면 임소로 모시고 가는 것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비록 부모가 모두 살아 있더라도 걸군한 자가 있으니, 참으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부모가 모두 살아 있는 자는 걸군하지 못하도록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결같이 옛 규례를 따르도록 신칙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상이 이르기를,

“재신이 걸군한 일이 있다는 것은 정리로 볼 때 비록 안스럽지만 마침 마땅한 자리가 없고 게다가 멀리 나가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경기 고을에 보임해 주었다. 그런데 재신이 외직으로 나가 보임된 경우가 옛날에도 있었는가?”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재신이 편하게 봉양하기 위해 외읍으로 나간 경우는 실로 많습니다. 이를테면 고 상신 유성룡(柳成龍)은 재신으로 봉양을 위해서 상주 목사(尙州牧使)가 되었습니다.”

하였다. 박사수가 아뢰기를,

“소신과 관계된 일이라 우러러 대답하기에 매우 황공한 줄 압니다. 그런데 유성룡이 재신의 반열에 오른 뒤에 비록 봉양을 위해 외직으로 나간 일이 있지만 상주 목사에 제수된 것은 옥당에 있으면서 봉양을 위해 걸군한 때이니, 이것은 대신이 잘못 대답한 것입니다. 근세에 김흥경(金興慶)이 이조 참판으로 나가 태안 군수(泰安郡守)가 되었습니다.”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박사수의 늙은 어미는 병이 있어 약의 도움으로 견디지만 집이 가난하여 약을 계속 올리지 못하니 정리로 볼 때 참으로 절박합니다. 경기 고을에 걸맞은 자리가 나는 것도 쉽지 않을 듯하니 자리가 비는 대로 외직에 보임하여 한때나마 편하게 봉양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그리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신이 근래에 관기(官妓)를 쇄환(刷還)하는 일로 논계한 것이 있습니다. 신의 본래 뜻은 관기 본인만 쇄환하게 하고자 하였을 따름입니다. 그가 낳은 자식이 이미 아들은 장가를 가고 딸은 시집을 가서 일률적으로 쇄환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듣자니 여러 도의 수령이 관기가 낳은 자식과 함께 모두 찾아서 되돌려 보내느라 소요가 일어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간하는 방도를 두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기 본인 외에 그 자손은 면천(免賤)된 부류와 면역(免役)된 부류를 막론하고 비록 일체 쇄환하더라도 환천(還賤)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서원에 대해서 철액(撤額)하는 일은 이미 명을 내리셨으니13) 지금 거행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특교로 사액(賜額)하였거나 혹 특교로 그대로 두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원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모두 논하지 말라.”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이 가운데 주자 서원(朱子書院)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도 논하지 말라.”

하였다. 박사수가 아뢰기를,

“공자 서원(孔子書院)과 주자 서원은 산의 이름과 마을의 이름이 우연히 중국과 같기 때문에 건립한 곳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우(院宇)를 건립한 곳은 훼철할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절대 건립하지 말도록 신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각별히 신칙하라.”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문성공(文成公) 윤증(尹拯)의 일을 가지고 말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서원이 없어선 안 될 듯한데, 지난번 경묘조(景廟朝)에서 금지할 때14) 여러 곳에 건립한 서원은 모두 훼철하고 홍주(洪州) 한 곳에만 남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금령이 있은 뒤에 건립한 것이지만 일률적으로 철액(撤額)할 수 없을 듯합니다. 또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을 제향하는 서원은 호남(湖南)에 있는데 갑진년(1724, 영조1)에 철액하고, 을사년(1725)에 서원의 편액을 다시 달았는데 지금 또 철액한다면 일의 체모가 전도될 뿐만 아니라 성상의 처분도 때에 따라 변하는 듯하니 끝내 온당하지 못합니다. 송시열은 비록 화양서원(華陽書院)이 있지만 이와 같은 사람은 이미 사액(賜額)하였으니 훼철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두 서원은 모두 그대로 두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오늘 차대할 때 양사에서 입시해야 하는데 지평 이성효(李性孝)는 패초를 받고 궐 밖에 와서 상소를 올리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승정원에서 여러 차례 왕복하여 권유하였지만 들어오지 않다가 결국 상소만 남겨둔  채 나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정언 남태경(南泰慶)과 윤광운(尹光運)은 무단히 패초를 어겼습니다. 차대는 체모가 중한데 양사에서 들어와 참석한 인원이 없으니, 일의 체모에 있어서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대관(臺官)은 비록 추고하기를 청하는 규정이 없지만 경계하여 주의시키는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일은 기강이 무너진 데에서 나온 소치이다. 패초를 어길 뜻이 있으면 반드시 상직하는 상소에서 소회를 아뢰는 것은 실로 근래 고질적인 폐단이니, 이것은 모두 염우(廉隅)를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기 때문이다. 오늘 무단히 패초를 어긴 대관은 규례대로 파직하는 정도에서 그쳐선 안 되니 모두 특별히 파직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북한산성의 미(米)가운데 호조에서 빌려 쓴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조세(租稅)가 넉넉하여 경상 비용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였지만 북한산성의 미는 막중한 군향이니 비축하는 데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비록 떼어 보내더라도 앞으로 경비가 부족할 때 또한 변통하여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이쪽이나 저쪽 모두 국용(國用)이므로 호조에 분부하여 전세미(田稅米)를 떼어 도로 갚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이삼이 아뢰기를,

“전라도 죄인 한익명(韓益命) 등은 모두 형장(刑杖)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소동철(蘇東轍)은 우선 장을 멈추고 결말을 기다리라는 전교가 있었으므로 그대로 수감하여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무리는 모두 매로 쳐서 죽일 수 없으니 참작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듯하다.”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소동철의 죄는 용서할 만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하자, 이삼이 아뢰기를,

“소동철은 소시용(蘇時用)의 아들입니다. 당초 진영(鎭營)에서 소시용을 잡아 가두었는데 그 아들을 대신 가두고 그 아비를 방환(放還)하였으니, 옥사의 체모에 크게 어긋났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영에서 오랫동안 수감할 때 애초에 긴요한 것에 관련된 일이 없었으니, 사형을 감하여 원지(遠地)에 정배(定配)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이삼이 아뢰기를,

“죄인 김간(金簡)은, 애초에 소동철이 논을 판 돈을 변산(邊山)의 역적에게 보냈다는 등의 말로 고한 것 때문에 진영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답이 아직 있다는 말로 줄곧 발명하는 데다 곤장 치는 것을 정지하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그대로 수감하여 처분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자는 그들 가운데 가장 죄가 가벼운 듯하다. 대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신이 그 당시의 문안(文案)을 보니 그가 지은 죄는 소동철보다 조금 무거웠습니다. 그가 비록 전답을 팔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찌 믿을 만한 말이겠습니까.”

하자, 이삼이 아뢰기를,

“이 옥사는 문안으로 보건대 한익명 등 4, 5인 외에는 매우 진실하지 못하지만 역적의 옥사와 관계된 일이라 감히 번거롭게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어제 곤장 치는 것을 정지하라는 하교는 처분이 지당하였으므로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간(金簡)은 여기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역적의 공초에 여러 번 거론되었다고 하니, 사형을 감하여 절도에 정배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났다.

영조 5년 기유(1729, 옹정7)

5


11일(을묘) 맑음


행 도승지 이진망(李眞望) 지방에 있어 아직 숙배하지 않음

좌승지  유명응(兪命凝) 명을 받아 데리러 나감

우승지  최종주(崔宗周) 좌(坐)

좌부승지 정우주(鄭宇柱) 좌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 좌직(坐直)

동부승지 김호(金浩) 병(病) 

주서 2원 아직 차임되지 않음

가주서 안경운(安慶運) 사(仕)

  이중진(李重震) 사직(仕直)

사변가주서  남태온(南泰溫) 식가(式暇)


05_05_11[01] 

상이 창덕궁(昌德宮)에 있었다.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05_05_11[02] 

동래 부사(東萊府使) 이광세(李匡世)가 하직하였다.


05_05_11[03] 

최중주가 아뢰기를,

“수찬 윤휘정(尹彙貞)과 부수찬 김상성(金尙星)은 입직하였습니다. 지평 정형복(鄭亨復)의 상소가 들어왔는데 상소를 올리고 허락도 없이 지레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원래의 상소를 방금 봉입했는데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라는 전지를 곧바로 봉입해야 마땅하지만 이는 아무런 까닭 없이 지레 나간 경우와는 차이가 있으니 추고하여 경책하소서. 상번과 하번이 모두 비어 있어 일이 몹시 온당하지 못합니다. 응교 신치운(申致雲)은 신병으로 말미를 받은 지 이미 3일이 되었고, 교리 정우량(鄭羽良)은 고향에서 지금 막 들어왔다고 하니, 모두 즉시 패초하여 입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1[04] 

장태소가 아뢰기를,

“내일의 상참과 경연을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

하니, 주강만 행하라고 전교하였다.


05_05_11[05]

또 아뢰기를,

“대사헌 이정제(李廷濟)는 상소하였고, 집의 강필경(姜必慶)과 지평 정형복(鄭亨復)은 숙배하지 않고 상소하였고, 장령 허옥(許沃)은 지방에 있고, 박내우(朴來羽)는 말미를 받아 지방에 있고, 지평 1원은 아직 차임되지 않았으니, 오늘은 감찰이 다시(茶時)를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1[06]

최종주가 아뢰기를,

“이조 낭청이 와서 말하기를 ‘대간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정사를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당일에 하라고 전교하였다.


05_05_11[07]

장태소가 아뢰기를,

“홍문관의 초기로 인하여 부교리 이종성(李宗城), 수찬 윤휘정(尹彙貞), 부수찬 이현모(李顯謨), 교리 조적명(趙迪命)을 패초하도록 윤허하였습니다. 그러나 궐문이 닫혔으므로 내일 아침에 패초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1[08]

또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오늘 입직한 내삼청, 무겸, 금군, 군병들이 중일 습사(中日習射)를 해야 하니, 표신을 내주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1[09]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동래 부사(東萊府使) 이광세(李匡世)는 머물러 대령하라.”

하였다.


05_05_11[10]

비망기로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지평 정형복(鄭亨復)이 올린 상소를 보니, 상소 한 편의 주장이 처분을 현혹하려는 것이고, 장소강(張小江)에 대한 말과 사신(使臣)에 대한 말은 속이고 날조하려는 것이니 의도한 것이 매우 해괴하다. 이러한 상소는 내가 보고자 하지 않으니 이 상소를 도로 내주고 지평 정형복을 체차하라.”

하였다. 


05_05_11[11] 

또 아뢰기를,

“우승지 최종주(崔宗周)와 좌부승지 정우주(鄭宇柱)는 상소를 올리고 나갔는데 상소에 대한 비답을 이미 내렸고, 동부승지 김호(金浩)는 오늘 병으로 사진하지 않았습니다. 청(廳) 안이 구차하고 곤란할 뿐만이 아니라 반직(伴直)할 사람이 없으니 모두 패초하기를 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승지 최종주와 좌부승지 정우주는 본청의 규례에 구애되어 패초하기를 청할 수 없으니, 동부승지 김호를 즉시 패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일체 패초하라고 전교하였다.


05_05_11[12]

우승지 최종주와 좌부승지 정우주가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파직하라는 전지와 관련하여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추고하라는 전지를 봉입하라.”

하였다. 


05_05_11[13] 

응교 신치운(申致雲)이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파직하라는 전지와 관련하여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추고하라는 전지를 봉입하라.”

하였다. 


05_05_11[14]

또 아뢰기를,

“수어사 윤순(尹淳)이 올린 상소에 대한 비답을 이미 내렸으니,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1[15]

또 아뢰기를,

“우승지 최종주와 좌부승지 정우주에 대해 추고만 하라는 명이 있었고, 동부승지 김호는 상소하여 말미를 받았으니, 좌부승지 정우주를 패초하여 반직해야 하지만 본청의 규례에 구애되어 패초하기를 청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패초하라고 전교하였다.


05_05_11[16] 

이비의 정사가 있었다. 판서 이집(李㙫)은 나왔고, 참판 송인명(宋成明)은 나왔고, 참의 오명신(吳命新)은 병이다.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는 나왔다.

아뢰기를,

“대간과 옥당의 궐원을 지금 차출해야 하는데 의망할 사람이 매우 부족하니 상피 관계에 있는 자와 외임(外任)을 맡은 사람도 모두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시종신의 아비로서 나이가 70세인 사람은 으레 연초에 초계(抄啓)합니다. 그런데 병오년(1726, 영조2)에 대신이 아뢴 것으로 인하여 세수(歲首)를  기다리지 말고 해당 조에서 곧바로 가자(加資)하기를 청하도록 새로 결정하였으므로 시종신의 아비로서 나이가 70세인 인원을 별단에 써서 들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상주 목사(尙州牧使) 최집(崔(火+集))의 정장에 ‘병세가 더욱 심해져 이미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결코 부임할 가망이 없으니 속히 입계하여 처리해 주소서.’라고 하였고, 청주 목사(淸州牧使) 신무일(愼無逸)의 호노(戶奴)가 올린 정장에 ‘저의 상전은 거듭 등창을 앓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난 뒤에 다시 풍질(風疾)에 걸렸습니다. 병세가 고질이 되어 일개 폐인이 되었으므로 결코 자력으로 부임할 형편이 못되니 속히 입계하여 변통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신병이 이미 이처럼 위중하니 한창 바쁜 농번기에 오래도록 기다려 마부와 말이 지체되는 폐단을 끼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주 목사 최집과 청주 목사 신무일을 모두 규례대로 파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김계환(金啓煥)을 대사간으로, 윤광익(尹光益)을 사간으로, 심성진(沈星鎭)․민형수(閔亨洙)를 정언으로, 권일형(權一衡)을 지평으로, 이중경(李重庚)을 전적으로, 이성천(李聖天)을 경상 도사(慶尙都事)로, 이병성(李秉成)을 공조 정랑으로, 이전(李塼)을 사포서 별제로, 이진망(李眞望)을 승지로, 조적명(趙迪命)을 교리로, 유운(柳運)을 지평으로, 채응복(蔡膺福)을 상주 목사(尙州牧使)로, 신처수(申處洙)를 청주 목사(淸州牧使)로, 심공(沈珙)을 부제학으로, 윤심형(尹心衡)을 보덕으로 삼았다. 이존도(李存道)에게 이번에 가선대부를 가자하였으니, 시종신의 아비로 나이가 70세이기 때문이다.


05_05_11[17] 

병비의 정사가 있었다. 판서 조문명(趙文命)은 별시재(別試才)에 나아갔고, 참판 남취명(南就明)은 병이고, 참의 나학천(羅學川)은 지방에 있어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참지 귄시경(權始經)은 나왔고,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는 나왔다.

조담(趙倓)을 부호군으로, 이중진(李重震)을 부사정으로 삼았다.


05_05_11[18]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비어 있는 부제학과 시강원 보덕의 후임을 오늘 정사에서 차출하라.”

하였다. 


05_05_11[19]

장태소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행 도승지 이진망(李眞望)은 현재 경기(京畿) 광주(廣州)에 있으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1[20]

또 홍문관의 말로 아뢰기를,

“본관의 하번이 입직을 거르고 하지 않았으니 일의 체모로 볼 때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부교리 이종성(李宗城)과 수찬 윤휘정(尹彙貞)은 상소에 대한 비답을 이미 내렸고, 부수찬 이현모(李顯謨)는 직임을 수행하도록 용서를 받았으니, 모두 새로 제수된 교리 조적명(趙迪命)과 함께 일체 패초한 다음 변통하여 입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1[21]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원접사(遠接使)의 장계를 보니, 이번에 칙사가 강을 건너는 것은 11일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정을 계산해 보니, 칙사를 영접하는 길일은 22일이지만 결코 기일에 맞추기 어렵고 6월 2일이면 시기가 너무 먼 듯하여 다시 해당 조로 하여금 날짜를 잡아 속히 내려보내게 하도록 계하였습니다. 전부터 조제 칙사(弔祭勅使)는 강을 건넌 뒤에 반드시 11일이나 12일 사이에 도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지 늦을지 미리 헤아리기 어렵기에 칙사를 영접하는 길일을 다시 일관으로 하여금 잡게 하니, 이달 23일은 국기(國忌)를 위해 재계하는 날이고, 24일은 국기일이고, 25일과 26일은 모두 길일이지만 역주(曆註)에 출행(出行)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27일, 28일, 29일과 오는 6월 1일은 잇달아 대단한 구기(拘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이 점을 헤아려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다시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1[22]

장태소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금군(禁軍)에 대한 오는 추동등(秋冬等) 도시(都試)는 연이어 사정이 있어 설행하지 못하겠고, 지금은 더워지기 시작하는 달이라 형세상 거행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때에는 도시를 정지하고 녹시사(祿試射)를 설행한 규례가 있습니다. 지금 또한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1[23] 

장태소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작년 별시재 때 사정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한 부류는 오늘 11일에 훈련원에서 시취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1[24] 

장태소가 승문원의 관원이 전하는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난해 문과(文科)의 사방(四榜)은 상박사(上博士) 안식(安栻)이 인혐하여 분관하지 않았으므로, 근례에 따라 안식을 6품으로 올린 뒤에 차관(次官)으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결정하여 분부하였습니다. 안식은 6품으로 오른 것이 이미 오래되었지만 분관을 아직 하지 않았기에 그 사정을 물으니, 상박사 이하 관원으로 현재 서울에 있는 별 탈 없는 자 가운데 권지부정자 안후석(安后奭)과 채명보(蔡命寶)가 인혐하였거나 혹 지방에 있어서 거행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안후석은 이미 편안하기 어려운 혐의가 있으니, 전에 분관할 때의 규례를 따라 다시 삭직하고, 채명보는 공공연히 오지 않아 태만한 버릇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잡아다 신문하여 과죄(科罪)하소서. 그런데 전에 별도로 조정의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분관하는 것도 전례이니, 지금 상박사 이하로 이미 서울에 있는 경우는 시골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속히 분관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1[25]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충청도 충주 목사(忠州牧使)가 보고한 성책을 보니 역적 민원보(閔元普) 응좌(應坐)해야 할 사람들을 열록하여 왔습니다. 아들로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연좌되어 노비가 된 죄인 민복효(閔復孝)는 26세이고, 아들로 제주목에 연좌되어 노비가 된 죄인 민득효(閔得孝)는 20세로 이미 나이가 찼으니, 규례대로 본부의 도사를 보내어 본 고을의 수령과 함께 모두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연좌하여 교형(絞刑)에 처하소서. 민원보의 어미 이씨(李氏)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율문(律文)에 부인의 나이가 60 이상으로 폐질(廢疾)인 자는 거론하는 가운데 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지금 우선 논하지 않습니다. 처 필애(畢愛)와 손녀 탄녀(歎女)는 이미 민백효에 연좌되어 진라도 흥양현(興陽縣) 사도진(蛇島鎭)에 이보다 앞서 노비가 되었습니다. 필애는 민원보의 처로 연좌하여 노비로 삼고 다시 기록하도록 본도 감사에게 관문을 보내 분부하소서. 민원보의 아들 민덕효(閔德孝)의 처 신씨(申氏)와 민득효의 처 이씨(李氏)와 민복효의 처 나녀(羅女)는 노비로 삼아 정배한 것에 불과한데 관문이 내려갈 때 모두 동시에 목을 매어 자결하였으니, 이것은 잘 엄비(嚴秘)하지 못한 탓입니다. 시행해야 할 법률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일의 체모로 헤아려 볼 때 경책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목사 유정(柳綎)을 추고하고, 담당 형리는 본주에서 조사해 다스려 후일의 경계로 삼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1[26]

또 영접 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원접사가 보낸 공문을 보니, 칙사가 강을 건너는 시기는 이달 10이나 11일 사이일 듯합니다. 그런데 예조에서 칙사를 영접하기 위해 잡은 날짜는 이달 12일에서부터 22일까지, 6월 2일에서부터 6일까지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5월 22일은 날짜가 촉박하고 6월 2일은 날짜가 너무 머니 22일 이후 수삼 일이 길일입니다. 해당 조로 하여금 추가로 택일하게 하여 시급하게 빈신(儐臣)에게 통지하여 강을 건넌 뒤에 적절하게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1[27]

또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근래에 상격(賞格)에 관한 일로 품계하였는데 비지를 받들어 보니, ‘아는 자가 가르쳐 줄 것이다. 석공(石工), 각수(刻手) 찬실(攢室) 같은 부류는 무술년(1718, 숙종44)과는 차이가 있으니 한결같이 무술년의 예를 따르는 것은 상격하는 뜻이 아니므로 일체 계하받은 대로 거행하라.’라고 하교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당초 올린 초기의 말뜻이 상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하교를 내린 것입니다. 신이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이번의 상격과 무술년과는 크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 전의 차비 별감, 궐내에 소속된 원역 및 기타 배종 원역(陪從員役)은 무술년에 비해 자연히 그 수가 배가 됩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도감을 통해 별도로 요포(料布)를 지급한 일이 없고 또 일의 체모에 관련되니, 무술년에 없던 일이라고 하여 줄여서는 안 됩니다. 도감의 공장(工匠)과 잡부 원역 등에게 시상하는 규정은 반드시 일수의 많고 적음으로써 참작하여 등급을 나누니, 이것은 바로 전해 오는 옛 규례입니다. 전부터 한결같이 계하받은 대로 거행하지 않고 그 등수를 줄이고 남용되는 것을 추려내는 것은 실로 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늘 도감에서 계하받을 때 본조에서 필시 미리 줄일 것을 예상하여 함부로 우등에 넣은 부류를 일찍이 살피지 않아서 이것이 곧 잘못된 규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세 도감과 기타 원역을 통틀어 계산하면 그 수가 1136명이나 됩니다. 신이 우러러 성상의 뜻을 유념하여 준행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나, 계하받을 때 반드시 줄일 것이라고 의심하여 시험 삼아 함부로 들인 부류에 대해 만약 사실대로 참작하지 않는다면 비단 상전을 신중히 하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한결같이 계하받은 대로 시행하되 마땅함을 헤아려 감등한 옛 규례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훗날의 폐단이 실로 무궁할 것이니, 이것은 지나치게 줄이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일의 형세가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아뢴 대로 하라. 앞서 하교한 것과 겨울철의 역사(役事)는 봄 여름과 비교하면 배가 된다. 모름지기 헤아려 지급하라.”

하였다.


05_05_11[28]

또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적몰한 전답의 총수를 써서 들이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만약 역적들의 명부(名付)를 각각 나열하여 쓴다면 매우 번거롭고 자질구레하므로 고을마다 총수는 전답을 구별하여 도성 이외의 지역은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그리고 수어청에서 관할하는 남한산성(南漢山城)과 전라도 신지도진(薪智島鎭)은 각각 40결을 떼어 주도록 이미 명을 내렸고 또한 해당 청과 해당 조가 뽑아서 보고한 일이 있으니 이대로 떼어주고 별단 가운데 주를 달았습니다. 공산(公山)과 수원(水原)은 잘못된 곳이 도합 3, 4결인데 다시 성책하였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아 써서 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훈련도감 군병․군장(軍粧)․복색(服色) 및 각종(軍器) 군기․등촉(燈燭)․장막(帳幕)과 원역(員役)의 요포(料布)는 모두 양향청에서 담당하여 책응(策應)하는데 본청은 달리 들어오는 경상 수입(經常收入)이 없고, 이곳의 모든 것은 약간의 둔전에서 나오는 수입에 의존하지만 세금을 거두는 것은 매우 보잘것없어서 부족한 수의 태반을 전적으로 호조에 요구하니, 이것은 경비가 축나는 한 가지 일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적몰한 전답이 비록 이번처럼 많지 않았지만 반드시 양향청에 분속시켰으니, 이는 용도가 많지만 나올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전답은 그 수가 매우 많으니 비록 일체 전속(專屬)시킬 수 없더라도 참작하여 떼어 주어 만에 하나라도 보충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적몰한 것 중에는 역적의 족속의 전답이 섞여 들어간 것과 이름이 같은 사람의 전답이 잘못 들어간 경우가 있고, 기타 섞여 들어간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두 조사해 내지 않고 일체 충훈부에 이송하여 공신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일의 체모로 볼 때 또한 온당하지 못하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에 하교한 것은 옛 규례를 따른 것이다. 양향청은 애초에 이러한 일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더구나 섞여 들어간 것은 대신과 의논하여 별단에서 뽑아버렸는데 어찌 번거롭게 여쭈는 것인가. 여러 차례 하교하였는데 이처럼 번거롭게 하니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

하였다.


05_05_11[29]

호조에서 적몰한 전답의 총수를 기록하여 올린 초기와 관련하여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초기에 대해서 이미 비답을 내렸으니 원래의 단자 가운데에 부표하여 들이라.”

하였다. 


05_05_11[30]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명릉(明陵) 참봉이 보고한 것을 보니 ‘건지산(蹇芝山)은 본릉의 수구(水口) 밖에 있는데 전부터 전교로 인하여 산지기를 정하여 수목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황가(黃哥) 양반의 세장지(世葬地)가 바로 이 산의 금표(禁標) 밖입니다. 지금 황가와 타인의 송사로 인하여 소송의 상대방이, 황가의 묘산(墓山) 한 곳이 능상과 서로 바라보이는 곳에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랍고 괴이하여 참봉이 즉시 올라가서 상세하게 살펴보니, 그 가운데 무덤 하나가 능상(陵上)의 신방(申方)으로부터 드러난 듯하였기에 그대로 달려가 적간하였는데 과연 신사년(1701, 숙종27) 봉릉(封陵)한 뒤에 장사 지낸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고 하였습니다. 중대한 일에 관련되니 감히 이렇게 급히 보고합니다. 본조에서 속히 적간하여 처치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황가의 묘산(墓山)이 비록 금표 밖에 있지만 능상과 서로 바라보이는 곳이고, 장사 지낸 지 10여 년이나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신사년에 봉릉한 뒤이니 엄히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례대로 본조의 낭청을 보내 적간하여 서계하게 한 뒤에 상께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교 전교하였다.


05_05_11[31]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함경 감사(咸鏡監司)가 각 능(陵)과 전(殿)을 봉심(奉審)하고 올린 계본으로 인하여 순릉(純陵)과 화릉(和陵) 능상(陵上)의 사초(莎草)에 탈이 있는 곳에 본조 당상 1원이 장마가 지기 전에 내려가서 봉심하도록 이미 계하하였습니다. 본조 당상이 봉심하려 내려갈 때 으레 봉사인신(奉使印信) 1과(顆)를 가지고 간 규례가 있습니다. 지금 또한 이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1[32] 

또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무예 별감 김만휘(金萬輝)는 내중일 시재(內中日試才) 때에 조총에서 간격 없이 세 차례 연속 3발을 쏘아 3발을 다 맞혔으니 결정한 대로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은전(恩典)에 관계된 일이라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소서.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수여했던 말을 하사하는 마첩(馬帖)도 모두 도로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라.”

하였다.


05_05_11[33]

장태소(張泰紹)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방금 승정원의 신료들이 지난번 진주사(陳奏使)로 다녀온 두 사신을 특별히 용서하라는 명을 내릴 때 받들 수 없다고 반려하지 않은 일로 거듭 헌신(憲臣)의 논척을 받아15) 소장을 올리고 지레 나갔기에 신만 승정원에 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이 일은 지난달 그믐 차대(次對)할 때 있었으니 비록 신이 아직 승정원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신이 사은숙배한 것이 마침 이날 신시(申時) 이후이고 다음 날에 또 입직하였으니 쟁론할 만한 것이 있었다면 실로 상세하게 따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툰 신진(新進)으로 승정원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게다가 이미 전지를 봉입하였기 때문에 결국 쟁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간의 논척이 이처럼 준엄하니, 쟁론해야 하는데 쟁론하지 않은 실수는 스스로 해명할 수 없습니다. 비록 승정원 안이 텅 비어 일을 떠넘길 사람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직임에 있지만 편안하기 어려운 것은 승정원의 동료와 다름이 없으니, 어찌 홀로 직차에 편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실상을 드러내어 염치없이 성상을 번거롭게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신의 직명을 체차해 주시고 이어서 신의 죄를 다스려서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신하의 경계로 삼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지나친 말에 대해서 어찌 깊이 혐의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5_05_11[34]

김호(金浩)가 상소하기를,

“신은 본래 노둔하고 용렬하여 백에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지만 외람되이 크나큰 은혜를 입어 여러 번 청반(淸班)을 더럽혔으니 늘 부끄럽고 두려워 깊은 골짜기에 떨어진 듯하였습니다. 며칠 전 승정원에 은총으로 발탁해 주신 명은 꿈에서조차 전혀 생각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니 놀랍고 두려워 몸 둘 곳이 없었으며 감격하여 흘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경루(更漏)가 내려진 뒤에 소패(召牌)가 엄연히 내려왔기에 은혜를 생각하고 의리를 두렵게 여겨 감히 사직을 청하지 못하고 당돌하게 나아가 숙배하여 미천한 신의 분수를 조금이나마 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실로 평소 먹었던 마음이 아니었기에 막 지극히 간절한 마음을 우러러 아뢰어 과분한 은혜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삼가 지평 정형복(鄭亨復)의 소본을 보니, 며칠 전 사신에 대해서 특별히 풀어 주라고 명하실 적16)에 승정원에서 급급하게 받들기만 하고 끝내 부당함에 대해 논쟁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는 이유로 크게 비난하고 꾸짖어 내쳐서 처벌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은 읽고서 두려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뒤이어 개탄하였습니다. 사신에 대한 그간의 사실은 이미 성명께서 환히 알고 계시니 지금 굳이 일일이 뒤미처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유배 보낸 것과 지금 풀어 주신 것은 모두 성상께서 충분히 생각하신 뒤에 내린 결정이니 명을 받들지 않고 반려하고 부당함을 쟁집하는 것은 실로 신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 당습(黨習)은 이미 고질이 되고 인심은 타락하여 옳고 그름의 진정성과 좋고 나쁨의 공변됨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사당(私黨)을 비호할 적에는 비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공공연하게 칭찬하기를 조금도 꺼림이 없고, 자기편이 아닌 자를 논척할 적에는 비록 분명하여 알기 쉬운 일이라도 교묘하게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어 오직 날조하는 것에만 뜻을 두니 오늘날 세도는 망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삼가 근래 한쪽 사람이 하는 짓을 보니, 제수하는 명이 내리면 혹 침묵하는 것이 그들에게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여 분의의 지엄함을 생각하지 않고 시비의 옳고 그름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모종의 사적인 호오(好惡)를 가지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서로 이어서 상소하여 후일 면치레하는 근거로 삼고자 하면서 마치 자기네 편에 절개를 세운 것이 있는 것처럼 합니다. 헌신(憲臣)이 이른바 눈을 가리고 사당을 이롭게 한다는 등의 말은 바로 스스로에게 한 말이니, 신은 실로 가소롭게 여깁니다. 비록 그렇지만 그 말이 어떠한지를 막론하고 신은 그날 입시한 승지로 이미 처벌하기를 청하는 논척을 받았으니 편안하기 어려운 점은 신료들에 비해 갑절이나 되기에 일각이라도 직차에 편안하게 있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신의 노모는 오래전부터 앓던 병이 위중한 가운데 또 감기에 걸려 숙병과 새로 걸린 증상이 배로 위독하니, 신의 지금 정리로 볼 때 실로 어미 곁을 떠나 직무를 수행할 형편이 못 됩니다. 이에 소패(召牌)가 내려왔기에 감히 어기지 못하고 삼가 이렇게 패초를 따라 궁궐 밖에 나와 짧은 상소를 올리고 지레 사차(私次)로 돌아갑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신의 간절한 마음을 굽어살펴 신의 직책을 체차하시어 어비의 병을 간호하여 자식 된 지극한 정을 펼 수 있게 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지나친 말을 어찌 깊이 혐의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간호하라.”

하였다. 


05_05_11[35]

이진순(李眞淳)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지난번에 영의정을 데리고 오라는 명을 받고 교외로 나갔다가 불행히 신의 병이 갑자기 심해졌는데 삼가 은혜로이 말미를 받아 집으로 돌아와 조리하였으니 병중에 감축하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미를 받은 기한이 이미 지났기에 사진하여 직임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앓던 큰 병세는 다행히 조금 차도가 있지만 여증(餘症)은 여전히 가볍지 않으니, 두통은 사라지지 않고 식은땀은 멈추지 않으며 속이 메슥거리고 식욕이 부진한 데다 몸은 고달프고 원기가 떨어져 거의 침상에서 몸을 일으킬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당초 특별히 지신(知申 도승지)에게 명하여 가서 전유하게 한 것은 성상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어서였지만 신이 병드는 바람에 다른 인원으로 하여금 대신 가게 하기까지 하였으니, 신은 이에 황송하고 불안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객사(客使)가 도착할 시기가 닥치니 오래잖아 장차 장관이 나가 영접하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 신의 병세가 여전히 이렇게 낫지 않아 가까운 시일 안에 결코 분주히 직임을 거행할 형편이 못 됩니다. 이에 감히 번거롭고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상께 애달피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질병으로 스스로 힘써 출사하기 어려운 점을 가련하게 여겨 특별히 체차해 주시어,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신으로 하여금 조리할 수 있게 하고 직무가 구차하고 소홀한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경이 이렇게 사직하니 본직은 지금 일단 체차해 주겠다.”

하였다. 


05_05_11[36]

최종주(崔宗周)와 정우주(鄭宇柱)가 연명으로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지난밤에 지평 정형복(鄭亨復)의 상소가 승정원에 도착하였는데, 그 가운데 작년에 사신 다녀온 일을 거론하여 말한 것이 매우 긴절하고 죄를 성토한 것이 낭자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상사(上使)와 서장관을 특별히 풀어주라는 명이 있었는데17) 승정원과 삼사에 재직하고 있는 신하가 급급하게 명을 받들기만 하고 끝내 부당함에 대해 논쟁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또 ‘어찌 이렇게 무거운 죄를 지은 자를 편배(編配)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풀어 주어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승정원과 삼사에서는 그대로 따르고 침묵하며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짓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고, 끝에 가서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내쳐서 처벌하는 법을 시행해야 합니다.’라는 말로 맺어 중언부언하여 죄주기를 청한 것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신들은 보고 매우 놀라고 두려워서 몸이 떨리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신이 유배된 이 일은 이미 성명께서 환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니 지금 굳이 일일이 뒤미처 제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대간의 계사가 즉시 발계되어 결국 윤허를 해 주셨고 유배된 지 1년이 지났으니 벌이 이미 시행된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러 관대하게 용서한 것도 옛 신하를 걱정하는 뜻에서 나왔기에 그간의 처분은 공정하고 합당하다고 할 수 있으니, 명을 받들지 않고 반려하고 부당함을 쟁집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신(臺臣)이 ‘설령 군부의 과실이 이보다 큰 것이 있더라도 전하를 위하여 말하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으니, 갈수록 점점 가관입니다. 아, 과연 이 말이 옳다면 승정원의 죄가 어찌 다만 물리쳐 벌주는 데 그치겠습니까. 신은 그날 이후 연일 승정원에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각이라도 직차에 편안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감히 짧은 상소를 올리고 지레 대궐 문을 나갑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속히 죄주어 내쳐서 사람들의 비난에 답하시고 신의 사적인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지나친 말에 대해서 어찌 깊이 혐의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대들은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5_05_11[37] 

지평 정형복(鄭亨復)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외람되이 현직을 맡은 지 어느덧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 앞서는 은혜로운 소명이 내리고 뒤에는 재촉하는 명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병이 더해져 시일을 허송하며 지체하다가 헛되이 직명만 지닌 채 침묵하며 칩거하니 참으로 매우 황공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현(縣)과 도(道)를 통해 간절한 사정을 아뢰어 가엾게 여겨 허락해 주시기를 바랐지만, 성상의 유지(諭旨)를 받드니 청한 바를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사직하지 말고 올라오라,’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신은 이에 의도한 바와 이미 어긋난 데다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었기에 병든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죽을힘을 다해 조금씩 나아와 어제 겨우 사차(私次)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책을 담당하는 직임은 실로 신의 사사로운 분수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거듭 생각해도 끝내 외람되이 받들기 어려우니, 질병으로 억지로 나아가기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생각건대, 간언할 책임이 있는 자는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떠나는 것은 예로부터 있었던 의리입니다. 신이 이전에 올린 상소에서 아뢴 것이 비록 문사(文辭)가 졸렬한 탓에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했지만 그 일은 성덕(聖德)과 관계된 중대한 사안이요, 그 뜻은 어리석은 신의 마음에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외람됨을 잊고 감히 남의 죄상을 먼저 고발하였지만 성상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한갓 쓸데없는 공언이 되고 말았으니, 이것이 신이 대각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떠날 만한 의리가 있는데 어찌 감히 하루라도 반드시 사직해야 할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신의 정세와 병세를 굽어살펴 속히 신의 관직을 삭탈하여 언관의 직임이 방치되지 않게 하시고 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이 삼가 성상의 비답을 보니 ‘지금 이렇게 당파를 짓는 습성이 심한 것은 어디에서 유래하였는가? 어찌 이것 때문이 아니겠는가.[今玆黨習之甚 何由以來 豈非此乎]’라고 하셨습니다. 신은 받들어 읽은 뒤로 성상께서 생각하시는 귀착점을 곰곰이 따져보니 ‘이것[此]’이라는 한 글자는 아마도 사문(斯文)의 일18)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아, 우리나라 조정에 당파의 의론이 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문의 일에 이르러서는 실로 의리의 관두(關頭)이고 시비의 큰 근원입니다. 이 때문에 숙묘(肅廟)의 병신처분(丙申處分)19)은 의리를 철저히 구명하고 시비를 크게 정한 것이니, 윤음(綸音)을 선포하여 당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보책(寶冊)에 기록하여 후대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였으며, 죄를 크게 결단하는 죄안을 만들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연후에 갑을로 나누어진 어지러운 의논이 자연히 하나로 통일되어 안정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자연히 안정되었으니, 숙묘께서 당시 처분한 뜻이 본래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정미년(1727, 영조3) 가을에 내린 하교20)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리를 철저히 구명하여 시비를 크게 정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당세를 진정시킨다.[鎭當世]’라는 세 글자로 짤막하게 거론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의논을 펼쳤으니, 오로지 일시적인 권도(權道)로 진정시키고 복종시키는 뜻에서 나온 것인 듯하였습니다. 티끌만 한 차이가 나중에 천 리보다 훨씬 크게 어긋날 것이니, 이것이 어찌 대단히 온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경종께서 대리 청정할 때 올린 상소에 대해서 우리 성고께서 내린 비답이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자손들은 흔들리지 말라.’라는 등의 훈계는 또 어떠하였습니까? 옥체를 고요히 조섭하는 가운데 특별히 두 서원의 편액을 써서 성의(聖意)를 붙인 것21)이 또한 어떠하였습니까? 거듭 말하고 다시 말씀하시며 간곡하게 되풀이하여 말씀하신 것이 별과 해처럼 밝게 드러나고 금석처럼 굳게 정해져 있으니, 애초에 일시적으로 내린 처분이 아니고 실로 만세에 고칠 수 없는 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상의 하교에서 갑자기 이것을 언급하시니 이것이 신이 가장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아, 신축년(1721, 경종1)과 임인년(1722)에 선왕의 뜻을 망각한 어떤 무리가 선왕의 본의를 비난하는 말을 창도하자22) 전하께서도 매우 미워하여 통렬히 배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미년(1727, 영조3)에 정국이 바뀔 때 전하께서 도리어 그 무리를 총애하고 그 말을 받아들여 이 뜻밖의 하교를 내리셨으니, 보고 들은 사람 중에 놀라고 의혹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신이 앞서 올린 상소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모훈(謨訓)과 크게 정해진 시비는 본래 조정에서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니, 어찌 한쪽 사람을 등용할 때 함께 논하겠습니까.’라고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신은 평소 보잘것없는 마음에 삼가 만약 성상의 과실을 말한다면 이 일이 깊이 근심하고 길이 탄식해야 할 것이라고 여겼으니, 지금까지 3년을 하루처럼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언관의 자리를 맡아 마침내 감히 그 말을 다 진술하여 성명께서 만에 하나라도 마음을 돌리기를 바랐지만 전하께서는 모두 물리쳐 다시 유념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교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신의 성의가 부족하여 성상을 감동시키지 못한 탓이니 지금 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신이 현재 분의를 끌어와 직임에서 해면되기를 바라니 다른 말을 끌어다 말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소회가 있어 감히 끝내 묵묵히 있지 못하니,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살펴 주소서. 아, 역적 이탄(李坦)에 대해서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자진(自盡)하게 한 것은 형벌을 대단히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등 응당 시행해야 할 형률에 이르러서는 또한 누차 아뢰었지만 윤허하지 않아 왕법이 펴지지 못하고 사람들의 울분이 풀리지 않게 하였으니, 신은 삼가 개탄스럽습니다. 역적 괴수의 친속(親屬)에 대해서 수사율(收司律)23)을 적용하는 것은 본래 바꿀 수 없는 법인데, 전하께서 어찌 친족을 돈독히 하는 인자함만 가지고 늘 법을 굽히는 은전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신이 삼가 며칠 전 연석에서 거조에 낸 말씀을 보니, 역적의 옥사에 연좌된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해진 법 이외에 다른 법을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이후에 고사(故事)로 삼아 따라 사용하니 그 폐단이 끝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형장에 맞아 죽은 자에 대해서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적몰하는 법을 뒤미처 시행할 수 없는 이유이다.’라고 하교하셨습니다. 형장에 맞아 죽은 자에 대해서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적몰하는 법을 뒤미처 시행하는 것은 정해진 법 이외의 것이지만 역적의 괴수에 대해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적몰하는 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도 법 이외의 것이니, 나중에 답습하는 폐단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국법 밖에 있는 것인데, 전하께서 유독 죄인이 이미 죽고 난 후에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적몰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후일의 폐단을 염려하시고 친속을 연좌시켜야 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사사로운 은혜로 곡진히 용서해 주고자 하여 법률을 이처럼 임의로 조정하니, 난신적자가 두려움을 알지 못하여 파생될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대각의 논계를 윤허하시어 국법을 바로잡으소서.

지난번 황소(黃熽)는 국가가 불행한 때를 틈타 흉패한 상소를 급히 올려 감히 성상의 의중을 떠보려는 계책을 꾸몄습니다.24) 그는 본래 무식한 촌놈이니, 남에게 은밀한 사주를 받지 않았다면 어찌 이러한 짓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간의 정황은 엄히 추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찌 황소가 이미 죽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옥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臺臣)이 비록 황옥현(黃玉鉉)에 대해서 계사를 발계하였지만25)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은 소홀히 하고 심문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장소강(張所江)이란 놈은 더욱 긴요합니다. 그는 병조의 색구(色丘)로, 사사로이 스스로 황소의 심부름 한 것이 이미 의심할 만합니다. 그런데다 이미 그의 심부름꾼이 되었으니 황소가 도성에 들어온 뒤로 왕래하면서 묻고 의논한 곳을 결코 알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청에서 엄중히 신문(訊問)해야 하는데 당초에는 포도청으로 이송하였고 결국에 형조에서 감률(勘律)하였으니, 형벌을 대단히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즉시 잡아다 엄히 국문하여 숨은 정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유호(柳灝)라는 놈은 바로 권익관(權益寬)의 막비(幕裨)입니다. 그가 권익관의 정절(情節)을 아는 것은 박창제(朴昌悌)와 다름이 없는데, 지금 듣자니 포도청에서 의금부로 이송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흉역에 관련된 사람으로 흉역의 정절을 심문해야 하는데 본부에서 규례에 따라 형신(刑訊)하였으니, 실로 전에 없던 일입니다. 역적을 엄히 토죄하는 도리에 있어서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 또한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해야 합니다.

사신을 보낸 이후로 어찌 작년에 변무(辨誣)한 사신의 일26)과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비록 군주를 위한 성심은 없었지만 모두 자신을 아끼는 마음은 있었으니, 저들이 교만하게 쓴 글을 보고 사세상 죽을 각오로 힘껏 변론하여 국가를 욕되게 한 데 따르는 주벌을 스스로 면하기를 바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고개를 숙이고 명을 받으며 침묵한 채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상으로 하사한 것에 대해서 절하고 받았으며 연회에서 실컷 즐기기까지 하였습니다. 풍속이 다른 저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고 떳떳한 형벌이 본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의기양양하게 사신의 일을 잘 주관하고 돌아온 것처럼 여겼습니다. 상사와 병고가 있는 부류를 제외하고는 결코 이러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니, 그 까닭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 통탄스럽습니다. 작년 봄 역적의 변란은 준비한 것이 오래였는데, 이들 가운데는 부자가 모두 역적의 공초에 거론된 경우27)가 있었으니, 신하의 절개는 본래 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역심은 이미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임금을 무함한 것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고 문제 삼지 않으며 본조(本朝)는 안중에 없었으니, 서로 거느리고 돌아와서 조금도 돌아보거나 꺼리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품은 마음을 논하면 난을 일으킨 역적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들을 오히려 그대로 둔다면 어찌 나라에 법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당초 부사(副使)와 서장관(書狀官)을 잡아다 신문하라는 계사는 실로 법을 집행하는 체모와 어긋났습니다. 신은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정절을 캐묻는 것은 단연코 그만둘 수 없고 당시 수역(首譯)도 일체 잡아와 국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삼가 듣건대, 며칠 전에 상사와 서장관을 특별히 풀어 주라는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승정원과 삼사에 재직하고 있는 신하가 급급하게 명을 받들기만 하고 끝내 부당함에 대해 쟁론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으니, 과연 그 죄를 이렇게 처벌하고 만다면 당초 귀양 보내라고 한 계사는 무엇 때문에 발계한 것입니까? 이미 귀양 보내라는 계사를 올렸으니, 그렇다면 이번에 지레 풀어 준 일에 대해서는 또 어찌하여 쟁집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찌 이처럼 무거운 죄가 있는 자가 편배(編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도 승정원과 삼사에서는 침묵하며 가만히 지켜보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날에 발계한 것은 눈을 가리려는 계책에 불과하였으니, 지금 말하지 않는 것은 또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신은 두렵습니다. 계속 이런 짓을 하기를 마지않는다면 설령 임금이 이보다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사당에 이롭다면 전하를 위하여 말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내쳐서 처벌하는 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아, ‘반역[逆]’이라는 한 글자는 얼마나 흉악한 이름입니까. 신하가 되어 이 악명을 뒤집어쓰면 살아서는 세상에 설 수 없고 죽어서도 천년 동안 눈을 감지 못하는 귀신이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일찍이 조정의 신하들을 엄히 신칙하여 역적이라는 이름을 남에게 가벼이 덮어씌우지 못하게 하셨으니, 성상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누가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독 충성을 바쳐 순국한 저 사대신28)에 대해서만은 줄곧 악명을 덮어씌우고 누런 흙으로 덮어둔 채 사리(事理)를 밝힐 방도를 생각하지 않으시니, 신은 삼가 의혹스럽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이렇게 처분하셨기 때문에 이정제(李廷濟)와 같은 자가 곁에서 엿보고 한번 시험하여 감히 어지럽히고 의혹스럽게 하려는 계책을 성사시키려 하였으니,29) 아, 또한 통탄스럽습니다. 두 신하는 충성을 다하고 사직을 위해 순국하였으며, 국가를 걱정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것은 성명께서 이미 환하게 알고 계신 것이고 매번 가상하게 여기고 장려하였으니, 이것은 윤득화(尹得和)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닙니다.30) 그런데 저들이 도리어 ‘신하라면 어찌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 말과 같다면 반드시 그들처럼 대리(代理)하는 것을 가지고 세자를 몰래 바꾸려는 것으로 여기고, 연명으로 올린 차자31)를 가지고 딴마음을 품었다고 여긴 뒤에라야 신하의 도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번 일로 말하면 처음에 조정에서 호소한 것은 차마 받들지 못하는 뜻에서 나왔고, 중간에 차자를 올려 간청한 것은 간절하고 절박한 하교를 애써 받드는 것에서 말미암았고, 끝에 비망기를 환수한 것은 비로소 면대(面對)하여 전에 말씀드렸던 간절한 심정을 다시 아뢴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그간에 삼절(三節)이 있다32)고 말하지만 모두 일의 형세가 진실로 그러하였기 때문이니, 정성스럽고 측달한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권혁(權爀)이 상소하여33) 변론한 것은 사대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어떤 말이 기구하며 어떤 말이 견강부회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들이 사대신을 뒤미처 죄주려 하는 것은 처음에 연명으로 올린 차자 한 가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유년(1717, 숙종43)의 고사가 있고,34) 성상께서도 역심을 품은 것이 아니라고 하교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이 말은 오늘날 신하가 감히 말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연명으로 올린 차자가 반역이 된다는 것이 절로 쓸데없는 공허한 말이 되었습니다. 비록 대리를 힘써 막은 이광좌(李光佐)라 할지라도 지금 감히 연명으로 올린 차자를 문제 삼아 곧바로 사대신의 죄를 단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변명하는 데 급급하여 말거리를 찾지 못하다가 도리어 ‘이랬다저랬다 한다.[反覆]’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사대신의 새로운 죄안을 만들이 내었습니다.

아, 이미 연명으로 올린 차자를 가지고 반역으로 삼지 않았으니, 사대신의 충정은 절로 명백한데 어찌 별다른 의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을 누차 바꾸어 온갖 방법으로 날조한 것이 비록 매우 교묘하고 참혹하지만 군색하게 회피한 것이 모두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이정제(李廷濟)는 또한 상국(相國)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믿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마침내 감히 사설(邪說)을 격동시켜 공의(公議)를 극렬히 공격하였지만 전하께서는 도리어 관용을 베풀어 엄하게 배척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이정제 같은 사람이 꼬리를 물고 다시 나올지 모릅니다.

아, 저들이 신축년(1721, 경종1)과 임인년(1722) 사이에 김일경(金一鏡)에게 빌붙어 사대신을 도륙하였지만 충성스럽고 어진 이를 죽인 죄를 다행히 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력을 얻었을 때 옛날의 악행을 고치지 않고 다시 악랄한 짓을 자행하여 심지어 작명(爵名)을 추삭(追削)하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란을 겪은 뒤로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과 호기로운 기개가 태반이 위축되었을 뿐만이 아니었는데 근래 이후로 또다시 날뛰어 꺼리는 짓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역(逆)과 순(順)의 구분을 깊이 탐구하여 징계할 방도를 분명하게 보이셨다면 오늘날의 세도가 어찌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신은 만약 이렇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다가올 우환이 장차 어떤 지경에 이를지 걱정됩니다.

며칠 전 유배된 대신을 풀어 주라는 명35)은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니, 죽음이 임박한 노신(老臣)이 감격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노쇠한 사람이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하교는 결국 대단히 실언한 것이니, 말의 속도는 사마(駟馬)보다도 빠른 것처럼 한번 잘못 뱉은 말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에36) 안타깝게 여깁니다. 군주는 대신에 대해서 예로써 대우하니, 죄가 있으면 유배 보낼 수 있고 사사(賜死)하더라도 괜찮지만 업신여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말뜻은 마치 남의 지시를 받은 것이어서 깊이 꾸짖을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점이 있었습니다.37)

아, 저 대신은 삼조(三朝)38)의 덕망이 있는 원로 학자로 전하께서도 일찍이 국가의 원로로 대우하여 묘당의 수석(首席)에 두었으니, 융성하게 대우하신 것은 매우 특별하였습니다. 비록 시대 상황이 바뀐 뒤에 처음 대우하는 것만 못하였지만 특지(特旨)로 풀어 주어 돌려보낼 때 어찌 차마 이렇게 억측하고 창피를 주는 하교를 내리시는 것입니까. 전하께서 평소에 늘 사령(辭令)에 주밀하고 신중함을 면려하셨는데 오히려 이러한 잘못을 범하시니, 이것은 또한 전하께서 성의(誠意)의 공부가 순수하고 독실하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게 도처에 드러난 것이니, 이는 어찌 전하께서 반성할 곳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지금 이후로는 더욱더 노력하여 후회스럽고 허물이 있는 지경에 이르지 마소서.

신은 지난번 한두 신하가 견책을 받은 것39)에 대해서 삼가 이를 개탄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점이 있습니다. 저 한두 신하는 모두 전통 있는 가문 출신으로 대대로 벼슬하여 국가와 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이니, 어찌 감히 우리 전하를 속이고 배반하겠습니까. 이들이 생사를 돌아보지 않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한 것은 실로 확고한 충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이 나오자마자 엄한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혹은 유배 보내고 혹은 내쳐서 외직에 보임(補任)하고 혹은 가볍게 감처(勘處)하여 파삭(罷削)하지 않았으니 신은 이것이 무슨 거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전하께서 일찍이 분명하고 단호한 도리로 신하들을 면려하시어 심지어 급암(汲黯)이 한(漢)나라 무제(武帝)에게 욕심이 많다40)고 한 것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기풍을 숭상할 만하다고 하교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은 지금까지 엄숙히 외며 전하께서 과실을 듣기 좋아하시고 말을 다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대한 뜻을 흠앙합니다. 지난번 언론으로 인해 죄를 얻은 자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전하께서 음성과 안색에 크게 노기를 띠어 마치 하인을 꾸짖듯 더 이상 여지없이 미워하고 무시하여 기를 꺾었습니다. 어리석은 신은 삼가 전하께서 비록 겉으로는 강직함을 숭상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강직함을 용납하는 실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다면 신은 전하의 조정에 비록 급암같은 신하가 있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압니다. 가령 그의 말이 권세를 쥔 대신을 능멸했다고 해서 죄를 준다면, 이것은 실로 언급한 일이 낭묘(廊廟)에 관계되면 재상(宰相)이 대죄하는 뜻과 괴리가 있으니, 전혀 성세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저 이광좌(李光佐) 한 사람을 아껴 이렇게 성덕에 누를 끼치는 지나친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까.

요사이 혹 이양신(李亮臣) 등의 일41)을 거론하는 자가 있다면 전하께서는 번번이 당여를 옹호한다는 말로 꾸짖었습니다. 신의 이 말 또한 당여를 옹호한다는 제목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만 어리석은 충정이 격앙되어 감히 스스로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아울러 더욱 헤아려 살펴 주소서.”

하였다. 비답을 내리지 않았다.


05_05_11[38]

공조 판서 윤순(尹淳)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구설수에 올라 남들에게 더럽게 여김을 극도로 받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하인에게 가하더라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싫어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형편없는 신은 일찍이 노복만도 못하였으니 부끄러움을 알고 잘못된 것을 싫어하는 보잘것없는 신의 혈성이 높은 지존에게 닿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 상소하여 호소하였는데 도리어 성상께서는 보기 드문 은혜로운 말씀을 내리시어 환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결코 버릴 수 없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실로 개미처럼 보잘것없고 옴에 걸린 비루한 사람과 같은데 이전에 돌보아 주시고 감싸 주어 특별하고 융숭한 예우가 마치 국사(國士)를 대우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지없는 오명을 쓰고 능멸당하여 온몸이 더러워져 더 이상 하루도 남들과 나란히 서서 조정 대신의 반열에 끼이지 못하는데 오히려 훈향(薰香)으로 씻겨 주는 것과 같이 하시어 은택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총애를 훔치면 귀신이 서로 노여워하는 법이니, 성상께서 은택을 내릴수록 신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신은 비답을 끌어안고 종일 흐느끼며 여러모로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 나아갈 방도를 찾았지만 끝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 신이 어찌 불행히도 차마 전하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신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워 거의 천지가 감싸주고 부모가 돌보아 준 것을 알지 못한 채 오직 이 남은 생을 성상께 빌어 궁벽한 산골에서 죽는 것으로 스스로 벌하고 자정(自靖)하는 의리로 삼으려고 한 것은 실로 너무나 어쩔 수 없어서였습니다. 예부터 신하 가운데 비방과 치욕을 받아서 떠나는 자가 어찌 모두 현명한 군주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해 곧장 서둘러 길을 떠난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몸과 명예가 거듭 더러워졌으니 군주가 돌보아 준다고 하여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총애와 이익은 경계할 만하니 신원되었다고 하여 스스로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은총을 믿고 영화로운 자리를 차지하여 완악하고 방자하며 두려움이나 꺼림이 없이 ‘나는 군부가 분명하게 밝혀 주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남의 비방을 근심하지 않는 소인이 되지 않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록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이 한갓 속박하는 것을 일삼아 그 염치와 부끄러움을 조금도 펴게 하지 않지만 그 폐단은 간사하고 교활한 이를 길러 내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집안을 망치지 않을 경우가 드물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만물을 생성시키는 인은 미물이라도 두루 미치지 않음이 없으니, 신이 받은 비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찌 성명께서 위에 계신다고 핑계 대고 차마 다시 얼굴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다니며 마치 일시적인 관리의 경계나 남의 비난처럼 여기고 말겠습니까. 글씨 쓰는 하찮은 재주를 팔아 청나라 오랑캐에게 선물을 받은 것은 천하를 영광되게 하는 성조(聖朝)의 대의(大義)를 무너뜨렸으니, 이것이 얼마나 천한 행동이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리고 기타 욕하고 모욕을 준 것은 어떠한 윤리입니까. 신이 못났기 때문에 비난이 위로 선조까지 미쳤으니 신의 마음은 매우 고통스러워 마치 칼날에 찔린 듯하였습니다. 남은 이렇게까지 이치에 닿지 않게 공격하는데, 신은 스스로 처신하기를 하찮거나 자질구레한 일처럼 태연하게 여긴다면 이것은 염치가 없고 의리가 없는 것이 재주를 팔아 선물을 받는 행위보다 심한 짓입니다. 신이 어찌 차마 이러한 행동을 달갑게 여기며, 전하께서도 어찌 이러한 사람을 등용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조정의 동료들은 오히려 헤아리지 못하여 승정원에서 날마다 패초하기를 청하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전하께서는 누차 엄한 유지(諭旨)를 내려 늘 혐의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교하시니, 이는 실로 근래 자기편은 편들고 다른 편은 공격하게 된 뒤의 일입니다. 악독한 말로 서로 공격하여 조정에는 편안할 날이 없으므로 아랫사람들은 염치를 버리고 함부로 나아가는 일이 있고 상께서도 어쩔 수 없이 다그치는 것입니다. 선조(先朝)의 융성한 시기에는 도리어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탄핵을 받으면 그 말의 시비를 막론하고 반드시 현임(現任)에서 해임되어야 사사로운 의리를 펼 수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예의염치를 중시하고 말세의 풍속을 경계한 까닭입니다. 더구나 지금 전하께서는 표준을 세우는 데 주의를 기울여 이반된 마음을 돌리고 어긋난 정사를 화합하여 모두 조정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논척에 대해 참소하고 무함하는 죄과로 결론지어서는 안 되고 당사자로 하여금 조금 물러나 혐의를 피하게 하여야 성상께서 북돋아 주고 억제함이 한편으로 치우침으로 인하여 신하들이 시샘하고 노여워함이 더욱 격앙되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몇 중신(重臣)이 횡역(橫逆)을 만났는데 신처럼 절박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차례로 면직해 주셨으니, 그대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처지를 헤아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유독 피부에 스며들고 골수에 사무쳐 황하의 물을 다 끌어오더라도 씻기 어려운 신의 치욕에 대해서는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한갓 신하의 도리를 내세워 책망하고 다그쳐 달려가 명을 받게 하여 거듭 세간의 수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까. 분(分)이라는 것은 사물의 한계이고, 의(義)라는 것은 일의 마땅함입니다. 한계가 이미 정해졌으면 넘을 수 없고, 마땅하면 옮길 수 없습니다. 조정에 나아가고 물러남과 직임을 사양하고 받음은 그 한계를 감히 넘어서는 안 되고, 오직 마땅한 것에서 그만두는 것은 또한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분의입니다. 어찌 반드시 명령하면 응하고 부르면 즉시 오기를 마치 노복(奴僕)과 비첩(婢妾)의 공손함과 같이 한 뒤에야 분의에 흡족하겠습니까. 신의 처지는 분한(分限)으로 헤아리면 마치 넘을 수 없는 철벽과 같고, 사의(事宜)로 헤아리면 마치 옮길 수 없는 교칠(膠漆)과 같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 더러운 몸으로 구차하게 자리를 차지하면서 분의를 두려워하여서라고 핑계 댄다면 이것은 진실로 분수를 초월하고 의리를 어그러뜨리는 짓입니다. 신이 참으로 어리석지만 차라리 그날로 참형을 받을지언정 끝내 변변찮게 지키는 이 소신을 감히 굽힐 수 없습니다.

수어사의 중임을 제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선발하여 임명할 적에는 본래 알맞은 사람에게 제수하였습니다. 가령 신이 이런 허물이 없더라도 진양(晉陽)을 관대한 정사로 다스리는 것42)과 입곡(笠轂)에서 통제하는 것43)같은 수어사의 직임을 신에게 맡긴 것은 어린아이의 장난같이 보일 것이니 삼군(三軍)이 입을 가리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가령 신이 만에 하나 걸맞은 점이 있더라도 지혜로운 장수가 운이 좋은 장수만 못한 법입니다. 신은 복이 없고 재앙이 많아 세상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기에 일을 하기만 하면 별 일 없는 곳에서도 사고가 생기니, 비록 일이 없는 관사나 한가한 직임이라도 오히려 잠시라도 무턱대고 차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수어사의 중임은 모든 사람이 주시하는 곳이라 한 번이라도 일을 그르치면 다시 죄에 얽어 넣으려고 할 것이니 그 위태로운 화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또 어찌 다만 자신을 욕되게 하고 명성을 실추할 뿐이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꿈속에서도 여러 번 놀라 멍하니 바보가 된 듯하여 몸 둘 곳이 없었습니다. 도성 밖에서 머리를 조아린 지 어느덧 열흘이 넘었고, 천패(天牌)를 어긴 것이 이미 열네댓 번입니다. 조정의 기강과 국가의 체모를 모두 무너뜨렸으니 지은 죄를 따져 보면 만번 주륙을 당하더라도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 전임자가 고집을 부려 부임하지 않고 반년 동안 버틴 것은 처음에 반드시 사직하려는 의리로 삼은 것은 아니었는데 전하께서 오히려 그 직임에 임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은 전임자에게 견주어 보면 훨씬 심한데, 신의 개인적인 사정은 헤아려 주시면서도 유독 몇몇 중신처럼 은혜롭게 체차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일월의 빛이 두꺼운 차양 아래를 비추지 못하고 우로의 은택이 한 사물을 빠뜨린다는 것은 참으로 신의 지극한 궁액(窮厄)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감히 다시 진심을 토로하여 성상 계신 곳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만약 자애로운 성상께서 비방이 쌓여 이상 어찌해 볼 길이 없는 신의 처지를 살펴주시고 지극한 듯이 오직 한번 물러나는 데에 있는 신의 사정을 가련하게 여겨 속히 신의 직임을 파직하여 신을 초야에 내버려 두어 끝까지 생성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신다면 결초보은(結草報恩)할 것을 끝까지 생각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경이 받은 무함은 남김없이 혐의를 풀어 주었거니와 본 사안은 괴로운 심정에서 나온 것임을 이미 환하게 알고 있다. 권혁(權爀)이 남의 선조를 거론하였으니, 풍화(風化)를 해친 죄는 저에게 있으니, 경이 어찌 조금이라도 편안하지 못한 단서가 있겠는가. 장수의 직임은 사체가 중대하니, 신하 된 도리로 볼 때 줄곧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속히 명에 응하라.”

하였다.


05_05_11[39]

부교리 이종성(李宗城)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언론을 담당하는 삼사(三司)의 직임을 다시 맡아서는 안 되기에 일찍이 이미 네 번 올린 상소에서 정성을 다해 호소하여 속마음을 다 아뢰었으니, 삼가 생각건대 해와 달처럼 밝은 성상께서는 또한 반드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수하는 명이 연이어 내려오고 소패(召牌)가 거듭하여 이르렀지만 제수할 때마다 사양하고 소패가 이를 때마다 어겼으니 처지는 날로 위태로워지고 죄는 날로 더욱 쌓였습니다. 곤궁하고 난처하여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였기에 비로소 감히 외직을 청할 꾀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정리가 매우 간절하여 아비와 멀리 떨어질 수 없고, 재주가 보잘것없어서 또 감히 수령의 중임을 받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 경기 도사의 자리가 비었으므로 다시 전례를 끌어다 보임되기를 청하였으니, 스스로 편한 곳을 맡으려 한다는 비난과 공기(公器)를 훔치려고 한 죄는 비록 남들의 비방이 아니더라도 신이 실로 스스로 알았습니다. 과연 대간의 소장(疏章)이 준엄하게 나와 체차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고, 추고하여 감처하는 벌이 또 의망하는 전조(銓曹)에 미쳤으니,44) 매우 황송하여 몸 둘 곳이 없는 듯하였습니다. 다만 말을 만든 것이 조리에 맞지 않아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워 땀이 나서 감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공적으로 말하면 대각에서 일을 논의하는 체모에 어긋나고 사적으로 말하면 옛사람들이 서로 아껴주는 우의가 아니니, 신은 이에 또 간신(諫臣)을 위하여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마침 개인적인 일로 오래 선영에 머물고 있었는데 관직(館職)에 제수하는 명이 또 이러한 때에 내려와 역마(驛馬)를 타고 오라는 전지가 멀리 누추한 신의 집에 내려졌기에 백리 길을 병든 몸으로 어제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이 직임에 나아가기 어려운 의리는 도처에 널려 있으니 다시 질병의 고통을 호소하여 체차되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성상께서는 불쌍하게 여겨 사사로운 분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

이어서 삼가 생각건대, 신은 본래 보잘것없고 백에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는데, 경연(經筵)의 자리를 외람되이 차지하여 오랫동안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록 강설(講說)이 엉성하고 권계(勸戒)가 경박하여 심오한 뜻을 분석하고 군주의 마음을 지성으로 인도하여 성취하게 하지 못하였지만, 보잘것없는 신이 스스로 힘쓴 것은 다만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나서는 임금의 허물을 보완할 것을 생각하는 데45)에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과 한 가지 일이 혹시라도 성덕(聖德)에 누가 된다면 그때마다 즉시 들어가 고하고 침묵한 적은 없었습니다. 신이 스스로 힘쓴 것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성상께서 신에게 요구하고 신에게 바란 것이 또한 아첨하고 아양을 떨며 뜻에 영합하고 귀에 거슬리지 않게 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신에게 하교하신 것 가운데 곧고 바른 의논이라고 칭찬한 것과 직간하는 한휴(韓休)46)에 비유한 것은, 비록 신의 처지에서 보면 전혀 감당하지 못할 바이지만 언로를 열고 도량을 넓혀 인도하여 말하게 한 것이 말씀 밖에 넘쳤습니다. 신이 비록 형편없지만 어찌 감히 하루라도 이 뜻을 잊었겠습니까. 그러나 처지는 편안하기 어렵고 공의(公議)는 두려워할 만하니, 대궐에서 성상을 모시고 경연하는 반열에는 지금 더 이상 낄 이치가 없고, 필부의 지조는 감히 위명(威命) 때문에 갑자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옥당(玉堂)으로 고개 돌려 바라봄에 실로 전생(前生)의 일과 같다는 탄식을 하고, 간곡하게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은 또한 개인적인 감정에 비춰 볼 때 서운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신이 이미 진언하는 자리를 맡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또 스스로 가부를 건의하는 정성을 바칠 수 없으니, 신의 소신을 저버릴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장차 신하를 총애하고 중용하는 성상의 성대한 뜻을 저버릴 것입니다. 이에 면직을 청하는 소장을 통해 한두 가지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붙이니,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밝게 살펴 주소서.

근래 풍문을 통하여 삼가 들으니, 경덕궁(慶德宮) 안에 지금 별전(別殿)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별전은 앞서 무너진 것을 중건하는 것이니 경치 좋은 곳을 가려서 창건하는 것에 견줄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건물의 규모는 몇 개의 기둥을 세우는 정도이니 그다지 재물을 낭비하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신은 삼가 깊이 근심하고 지나치게 염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국세의 위태로움은, 비유하자면 마치 천 칸이나 되는 큰 집이 세월이 오래되어 기울고 뒤틀려 동쪽으로 받치고 서쪽으로 버팀목을 대며 위로는 비가 새고 옆으로 바람이 들어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여(黨與)를 비호하는 사심과 서로 다투어 빼앗는 습성은 또 기와를 헐고 흙손질한 벽에 금을 긋는 해로움보다 훨씬 크니, 그 위태로운 상황은 슬기로운 사람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한심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태만히 하지 말고 편안함을 찾는 생각을 끊어 버리고 마음과 뜻을 전일하게 하여 기우는 나라를 붙들 계책을 마련하는 데 겨를이 없더라도 오히려 구제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 띠풀로 지붕을 이고 흙으로 계단을 만든 집이라 하더라도 소박하게 여길 수 없고, 거친 베로 옷을 해 입고 굵은 명주로 만든 관을 쓴다 하더라도 검소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중건하건 창건하건 규모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전각(殿閣)을 세우기 위해 역사(役事)를 일으키는 것은 진실로 지금 적당한 시기가 아닙니다. 신이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재물을 허비하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전하께서 잘 다스리기를 도모하는 뜻이 나태한 데에 있습니다. 아, 국세의 위태로움은 위에서 아뢴 것과 같아 한 가지 일도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종묘와 사직에서 기대하는 것과 육군(六軍)과 온 백성이 앙망하는 것은 다만 우리 전하의 한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전하께서는 변란이 발생한 처음에 경계하고 감발하며 마음을 움직이고 욕성(慾性)을 참아 반드시 쇠퇴함이 누적된 국가의 운수를 돌이키고 고통에 시달리는 백성을 안정시키고자 하여 정신을 기울인 것과 거조(擧措)를 시행한 것이 한 가지도 백성과 나라를 위하는 일 아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닥친 중흥에 절실한 계책이 아니라면 그것이 비록 전장(典章)과 의문(儀文) 등 태평성세를 장식하는데 관련된 도구라 하더라도 모두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전장과 의문에만 생각이 미칠 겨를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선정전(宣政殿)과 희정당(熙政堂) 등 날마다 나아가 정사를 듣는 곳에 창살이나 난간이 설사 훼손되어 당연히 교체해야 할 것이 있더라도 임시로 손질하여 시일을 보내었지 오늘날 별전을 짓는 것처럼 반드시 공역(工役)을 일으켜 수리하는 데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신은 보장합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일에서도 전하께서 다스림을 도모하는 뜻이 부지런한지 나태한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란 두 곳으로 쓸 수 없으니 이것을 중히 여기게 되면 곧 저것을 경시하게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주자(朱子)가 정심장(正心章)을 풀이하면서 당나라 시를 인용하여 비유하기를 ‘얼굴을 들어 새 보는 것을 탐하느라 머리를 돌려 사람에게 대답하는 것을 그르쳤다.’47)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새를 보는 데 뜻을 두게 되면 사람에게 응하는 데에는 무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별전을 수리하라고 명하실 때 중히 여긴 것이 다스림을 도모하는 데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각을 수리하는 데 있었습니까? 자재로 건물을 지으려는 생각이 마음에서 차츰 생겨서 분발하여 진작하려는 생각이 일을 시행하는 사이에 자연히 소홀하게 된 것이니,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어버리는 기미가 이와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위태롭게 여기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풍화(風化)가 행해지지 않고 습속이 점점 간교해져 사대부의 저택이 날로 넓어지고 일반 백성의 가옥도 날로 사치스러워지니, 거리에는 재목을 실어 나르고 돌을 옮기느라 ‘어기영차’ 소리가 연이어 들립니다. 목요(木妖)의 재앙48)은 하늘의 경고보다 심한 것이 있으니, 식자들이 크게 탄식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강이 해이해지고 금령이 느슨한 데다 지금 또 줄곧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제재하지 않습니다. 전하께서는 전각을 높이 짓는 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궁실을 낮게 짓는 검소한 덕을 높여서 화려하게 꾸민 장식을 없애고 소박하게 만들며 건물을 수리하는 것을 근절하고 공사(工事)를 일으키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온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느껴서 본받아 옛 습속을 바꾸고 앞서 만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는 것은 또한 오직 전하께서 몸소 실천하는 데 달려 있는데 이번에 내린 명은 실로 검소한 덕을 밝혀 만백성에게 보이는 방도가 아닙니다.

게다가 신이 한 달 전에 듣기로는 박철(薄鐵) 수백 근을 내수사에서 만들어 대내(大內)로 들이라는 명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근자에 또 들으니 장인들 가운데 훌륭한 솜씨가 있는 사람을 차비(差備)로 대령(待令)하게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민간에 떠도는 말이 반드시 사실이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다면, 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그 박철을 어디에 쓰시려는 것이며 장인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려는 것입니까? 쓰시는 것과 시키시는 것이 도리에 맞다면 수형(水衡 호조)에서 자재를 제공하고 공조에서 관장할 것인데, 내수사에 명을 내려 장인들을 차비로 모으게 할 필요가 무에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전하께서 명하신 것은 곧 기식(器飾)과 완호품 따위로 외정(外庭)에서 알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 신이 연석을 떠난 지가 지금 4개월이 되었으므로 경연에서 강연하는 것이 현재 무슨 편인지 모릅니다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상께 바라는 것은 정밀하고 전일하여 중도를 잡으라고 한 요순의 심법(心法)을 체득하여 전모(典謨)49)로부터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교화시키는 정사를 펼치는 데 있습니다. 누가 고명한 성학(聖學)과 분발하는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전하께서 도리어 ‘기물을 가지고 희롱하다가 본심을 잃어버린다.[玩物喪志]’라는 한 글귀에 있어서는 아직도 몸소 체득하고 수용하지 못하여 이렇게 성덕에 누를 끼치는 일을 하기까지 한다고 여기겠습니까. 참으로 사방에 알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빨라서 놓치기 쉬운 것은 기회요,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시간이다.’라고 한 말은 명언입니다. 신이 지난봄 변란이 일어났을 적에 감히 이 기회와 때를 타서 크게 경장(更張)하고 큰일을 해야 한다는 말로 우러러 면려한 것이 있었는데, 성상께서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하교를 내리셨습니다. 덧없는 것이 세월이어서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설행한 것은 과연 무슨 계책이며, 시행한 일은 과연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날마다 진보한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 날로 퇴보한다는 말만 들리며, 점차 번창함은 보지 못하고 오직 점점 쇠퇴함만 보게 됩니다. 백성이 곤궁하고 군사가 피폐함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고, 나라의 기강과 임금의 위엄은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습니다. 되돌아봄에 망연자실하여 실로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허비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럽고 뜻있는 선비는 여전히 교화되어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온 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태평해지기를 바라니, 오직 조금씩 공력을 쌓는 공부에서 성덕을 진보시키고 노심초사하며 매사를 신중히 처리하는 때 성심(聖心)을 전일하게 하여 정사를 펼치는 큰 근본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급하지 않은 건물을 짓는 데에 마음을 두고 아무런 이로움이 없는 완호품에 마음을 쓰시니, 사욕을 이겨 다스리는 공부는 드러나지 않고 나태한 조짐만이 날로 드러납니다. 보고 듣는 것이 이미 대부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신료들의 이목을 벗어난 궁정의 깊은 곳에 대해서는 그 우려하고 경계할 만한 일을 또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영두성(營頭星)50)이 땅에 떨어졌으니 병난의 조짐은 근심스럽고, 명충(螟蟲)이 곡식의 싹을 먹으니 보리농사는 흉년이 들 것입니다. 우러러 하늘을 보고 굽어 세상을 살펴보니 위태롭고 걱정스러운 단서가 무수한데도 국사는 제대로 다스려질 기약이 없고 인군의 마음엔 안락을 추구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 성세(聖世)에 대해 개탄하고 명주(明主)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시고 밝게 경계하고 살펴 건물을 짓는 등의 일을 모두 즉시 정파(停罷)하소서. 비록 신이 상소에서 거론하지 못한 것이라도 내간(內間)에서 건물을 지을 일이 있다면 일체 그만두시고, 큰 뜻을 높이 세워서 성학(聖學)에 더욱 정진하여 경(敬)을 늘 마음에 보존하고 실천하기를 성실하게 하여, 본성을 함양하여 북돋우고 마음을 성찰하여 정밀히 하소서. 그리하여 천리를 반드시 확충하고 인욕을 반드시 이겨내며 선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역량을 다하고 악을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사물을 접하는 때에 내 마음과 몸의 안팎이 광명정대하고 정일(精一)하고 순수하여 털끝만치도 허위가 없게 하고 부정한 것의 침범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앞서 신이 말한 정일심법(精一心法)이 바로 이에 있을 것이고, 평장(平章)51)의 다스림과 오변(於變)52)의 교화가 절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평범한 말이라고 하여 소홀히 하지 마시고 사법(死法)이라고 하여 가벼이 하지 마시고 깊이 유념하여 거듭 살피소서.

신이 이번 행차에 비바람을 맞고 오느라 중도에서 학질을 앓았으니 증상이 매우 위독하여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 멀지 않은 거리를 4일 만에 도착하였습니다. 자리보전한 채 앓아누워 마치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듯하였지만 천패(天牌)가 엄연히 이르렀기에 감히 누워 쉬지 못하고 삼가 이렇게 들것에 실려 대궐에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세와 병세로 볼 때 모두 함부로 나아갈 이치가 없어서 또 감히 사직 상소를 올리고 지레 돌아갑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속히 신이 명을 어긴 죄를 다스려 공법(公法)을 엄히 하고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연장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가 스스로 관직(館職)을 맡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은 참으로 지나친 점이 있다. 소장(疏章)의 끝에 진술한 내용은 진실로 절실한 것이어서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그러나 경덕궁의 보수하는 곳은 전각(殿閣)이 아니라 바로 연전에 불탄 두어 칸의 행각(行閣)이다. 이곳은 선조(先朝)께서 거처하시던 곳으로 보기에 민망하였기 때문에 수리하라고만 명했던 것이다. 이는 또한 조용히 두어 해 동안 수리하게 한 것이니, 나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철(正鐵)을 들여오게 한 것도 선기옥형을 보수하여 칠정(七政)을 가지런히 하려는 것이다.53) 그대가 들은 것은 풍문으로 떠도는 말이 사실과 어긋난 데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쓰면 되는 것이다. 내가 가상하게 여기는 것은 그대가 전일 연석(筵席)에서의 하교를 유념하여 소회를 숨김없이 아뢴 점이다. 각별히 반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5_05_11[40]

집의 강필경(姜必慶)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기가 허하여 병에 잘 걸리고 재주가 미천하여 책략에 우매하며, 집안은 한미하여 이끌어 줄 사람이 없고 의론은 물러 평소에 강하고 굳세다는 명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성세(聖世)를 만나 외람되이 크나큰 은혜를 입어 3년 동안 사헌부와 사간원의 차석(次席)에 번갈아 들어간 것이 모두 열 차례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사적(事跡)을 살펴보면 일컬을 만한 공적이 하나도 없으니 위로는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아 보좌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관리들의 잘못을 고쳐 바로잡지 못하였습니다. 갓끈을 휘날리며 띠를 매고 있으니, 안으로는 마음에 부끄러웠고, 길거리에서 벽제하니 밖으로는 남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성상께서는 신에게서 어떤 점을 취하였기에 번번이 삼사의 반열에 두시는 것입니까. 신의 사사로운 분수에 편안하지 못한 것은 우선 제쳐 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언책(言責)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를 줄곧 비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신은 겉으로 보면 건강한 듯하지만 나이는 이미 노쇠하였고 뜻은 이미 꺾였습니다. 몸이 늙었는데 재주가 장대한 것은 실로 바랄 수 없고, 우둔한 몸을 채찍질하여 연마하는 것은 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 기이한 담화(痰火)를 앓고 있는데 매번 환절기가 되면 심해지니 지금 어지럽고 피를 토하는 등의 증상이 모두 위태로운 조짐입니다. 이러한 때에 갑자기 사헌부에 제수하는 새로운 명을 받드니, 병으로 신음하느라 두려워 나가지 못하여 사은숙배를 지체한 것이 지금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신의 죄가 이에 이르니 더욱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신의 관직을 체차하고 신의 죄를 처벌하여 백관에게 경계를 보이시고 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면직을 청하는 소장에 다른 말을 쓸데없이 아뢰어서는 안 되지만 삼가 근심스럽고 개탄스러운 마음이 있어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대략 아뢰니 성명께서는 한번 살펴 주십시오. 공손히 생각건대, 우리 성상께서는 총명함과 슬기로움이 여느 왕보다 훨씬 뛰어나시니 실로 어리석은 신의 얕은 식견으로 감히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밖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민심을 살피는 마음은 상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스림을 구하는 뜻은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강(晝講)과 소대(召對)를 행할 때 날마다 유신(儒臣)을 가까이하지만 말씀을 하시고 일을 행하실 때 경전의 훈계에 문득 합치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상참(常參)과 차대(次對)를 행할 때 백성의 고통을 강구하지만 호령을 내어 시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혜택이 아래로 미치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짐작건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다면 실로 한 가지가 아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긴요한 것을 가지고 말해 보면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실덕(實德)에 힘쓰지 않으니 그 폐단은 겉치레에 치중하게 되고, 총명함을 쓰기 좋아하니 말류의 폐단은 번거롭고 자질구레하게 됩니다. 탕평(蕩平)이 이미 시행되었지만 알력을 일으켜 서로 빼앗는 계교가 기회를 틈타 일어나고, 제방(隄防)이 점점 무너지니 현혹하는 말이 그 사이에 멋대로 난무합니다. 신은 조목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선배들이 예악을 행함에 있어서 촌사람처럼 순박하지만 만일 예악을 쓴다면 나는 선배들의 태도를 따르겠다.’54)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형식과 내용이 다 갖추어진 뒤에 문채 나는 군자가 됩니다. 형식이 본질을 압도하면 허위가 뒤섞여 실제적인 효과가 없고, 외관만을 꾸미고 몸소 실천함이 부족하면 윗사람의 정성이 백성에게 미치고 백성이 그것을 보고 감응하는 하는 방도에 크게 방해가 되니, 오히려 어찌 백성을 교화하여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까.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은 형식적인 것을 일삼아선 안 됩니다. 말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말은 몸을 꾸미는 것이니 비록 일률적으로 공손하고 침묵하여 신하들로 하여금 품령(稟令)이 있지 않게 할 수 없지만 또한 자질구레하고 난잡하여 말을 조심하라는 옛 성현이 경계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신이 일찍이 신하들을 따라 여러 번 연석(筵席)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상께서 하교하시는 것과 신하들이 아뢰는 것이 많게는 수천 마디에 이르고 적어도 수백 마디에 밑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결정한 것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결단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많은 말을 허비하며 극구 말씀하시어 마침내 이에 이르렀으니, 말을 할 때에는 행실을 돌아보고 일을 할 때에는 말을 돌아보라는 의리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법연(法筵)은 이 때문에 엄숙하지 못하고 성상께서는 이 때문에 더욱 수고롭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사령(辭令)을 간결하면서도 진중하게 하고 겉치레만 일삼는 것을 엄히 금하여 실심(實心)으로 실정(實政)을 행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사무가 지체되지 않아 백성들이 반드시 그 은택을 은연중에 받을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군왕의 도를 말하는 자는 너그럽고 어짊을 숭상하고 다스림의 본체를 논하는 자는 혼후함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너그럽고 어질되 법도가 있으면 기강이 해이하고 당장의 편안함만을 구하는 근심에는 이르지 않고, 혼후하되 기강이 있으면 기개가 없고 용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요(皐陶)는 너그럽고 간결함으로 순임금을 도왔고 주공(周公)은 돈후하고 관대함으로 성왕(成王)에게 고하였습니다. 정사가 너무 엄격하면 가혹해지기 쉽고 법망이 너무 조밀하면 결국 소요가 일어나게 되니, 이것은 참으로 군주가 유념해야 할 곳입니다. 지금 우리 성상께서는 종합하여 고찰하는 것은 매우 밝지만 혹 널리 포용하는 방도에는 흠결이 있고, 분명하게 살피는 것은 남음이 있지만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병통을 면하지 못합니다.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그보다 더 심하기 마련이니, 법률로 각박하게 몰아세우는 부류가 재주를 뽐내면 근후하고 질박한 사람이 출사하지 않을 것이요, 급박하게 다그치고 엄격하게 틀어잡는 폐단이 생기면 돈후하고 광범위한 교화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니, 원기(元氣)를 기르고 풍속을 순후하게 하는 방도가 아닙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너그러움으로 거하고 인자함으로 실천하여 안으로 모든 집사로부터 밖으로 방백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성상의 뜻을 우러러 체득하여 힘써 관대함을 베풀어 각박한 것을 능사로 여기지 않고 가혹함으로 다스리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초가집에 사는 가난한 백성들이 삶을 즐거워할 것이니, 억만년 무궁한 아름다움이 실로 여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예부터 붕당(朋黨)은 백성과 국가에 화를 끼쳤으니 지난 사적에서 분명하게 살필 수 있고 선인의 실수를 통해 분명하게 경계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불행히 우리나라는 의론이 나뉘고 여러 갈래로 찢어져 각각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우파의 치우침으로 인하여 점차로 물과 불처럼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듯 다투어 온 나라의 선비들로 하여금 지모가 서로 엿보는 데에서 허비되고 명망이 서로 비방하는 데에서 손상되게 하였습니다. 비록 저쪽과 이쪽이 편을 갈라 승부를 겨루지만 조정에서 얻는 것은 단지 한편 사람의 재주에 불과할 뿐이니, 이것이 탕평의 의논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관적(官籍)에 오르는 길이 이미 열려 있고 폐기된 자 가운데 기용된 부류가 또한 많으니, 조정에서 똑같이 수용하는 방도에 있어서 참으로 일의 체모를 얻었기에 관원들이 훌륭한 정사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여 나라의 일에 전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힘을 합쳐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창을 거꾸로 돌려 잡고 도리어 반격할 마음을 품어서 무릇 명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 능멸하여 조정에 말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정익하(鄭益河)는 고(故) 상신(相臣) 오명항(吳命恒)을 축출하고 이양신(李亮臣)은 영의정 이광좌(李光佐)를 축출했는가 하면 그 독봉(毒鋒)이 뻗혀 호조 판서 권이진(權以鎭)과 이조 판서 김동필(金東弼)이 모두 이 때문에 직임에서 해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겨 오원(吳瑗)이 상소를 올려 그 여파가 오광운(吳光運)을 무함하고 비방하는 데 미쳤습니다. 또 이것도 부족하다고 여겨 권혁(權爀)이 상소하여 사신(使臣)을 모욕하였습니다. 앞으로 또 배척받아 축출당할 자가 몇 사람에 이를지 모르니 조정이 텅 비어 사람이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통탄스러운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큰 성인의 자질로 중흥의 공적을 이루심에 다스려지기를 구하는 일념을 밤낮으로 마음에 잊지 않으시고 신하를 접견하여 하루에 세 번 조회를 열어 노심초사하며 부지런히 힘쓰시지만 누구와 나랏일을 함께 걱정하여 천직(天職)을 다스리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성상께서 탕평의 정사를 펼치고자 하신다면 서로 배척하는 길을 막아 당론이 자연히 건극(建極)의 감화에 융화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근거 없는 의논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신하들도 사체를 펼 수 있을 것입니다.

국시(國是)가 이미 정해졌으니 후세 사람들이 우러러보겠지만 방비가 조금 느슨해지자 사의(私意)가 멋대로 난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략하게 논의를 제기하여 의견을 타진하는 방편으로 삼다가 끝에 가서는 한껏 과장하여 현혹할 계책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심지어 국법에 복주(伏誅)된 무리로 하여금 마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의리를 위해 죽은 것인 양 하기까지 하였습니다.55) 윤득화(尹得和)와 권혁(權爀)이 올린 소장(疏章)은 더욱 꺼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국안(鞫案)이 분명히 있고 길 가는 사람도 모두 알고 있으니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하늘을 속이겠습니까? 아! 하늘과 땅에 귀신들이 늘어서 있으니 매우 두려워할 만한 데 누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큰 처분(處分)을 굳게 지키고 큰 의리를 더욱 밝혀 군신의 대의(大義)를 해나 별처럼 밝게 게시하여 변란을 평정한 공렬(功烈)과 함께 아울러 영원히 천지에 전해지게 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어찌 크게 성덕에 광영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은 평소에 의논이 과격함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군왕을 섬기는 한 조목에 있어서는 오직 정직하지 못할까 경계하였습니다. 지금 조목별로 나열한 것이 비록 어리석은 신이 개탄하는 마음에서 나왔지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요 원래 고원하여 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혹 성상께서 인자함으로 채납(採納)해 주신다면 성덕(盛德)으로 다스려 교화시키는 정사에 어찌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까. 신이 상소를 지어 올리려 할 때 삼가 장료(長僚)의 상소를 보니 삼사(三司)의 신하들이 침묵을 지키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기상이 나약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삼사의 자리를 외람되어 차지한 것이 다른 신하와 견주어 보면 매우 오래되었으니, 놀랍고 부끄러운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자별합니다. 만약 나약해진 책임을 논한다면 신이 실로 으뜸이니, 더욱 어찌 일각이라도 대차(臺次)에 그대로 있으면서 맑은 조정에 거듭 부끄러움을 끼치겠습니까. 이것이 또 신이 나아가기 어려운 한 가지 단서입니다. 신은 절실한 마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에서 아뢴 것을 참으로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5_05_11[41]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지난번에 올린 사직 상소는 비록 번잡하였지만 신의 고충과 진심은 모두 이에 있으니, 일월과 같이 밝으신 성상께서 조금 헤아려 살펴 주시어 보잘것없이 미천한 신의 목숨을 보존하여 후일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성상께 아뢰어 공손히 유음(兪音)을 기다렸는데 실로 뜻밖에 성상께서는 더욱 들어 주시지 않고 비답의 내용은 더욱 절실하였습니다. 신은 이에 감격하고 황송함이 비록 지극하였지만 위축됨은 더욱 갑절이 되니 답답하고 걱정스러워 몸 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또 삼가 들으니, 권혁(權爀)이 상소를 올렸는데 가리키는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또 이전 몇 사람보다 덜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인심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하지만 권혁이 이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가 비방한 것이 마침내 다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은 삼가 상심하였습니다. 전부터 이들이 신을 무함한 것은 모두 제목 밖에서 나와 억지로 끌어다 붙여 죄주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정미년(1727, 영조3) 가을에 올린 변론하는 소장56)에서 이미 전말을 분명하게 아뢰었으니 한번 살펴보신다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은, 날조할 수 없자 마침내 다른 사람의 문구를 긁어모아 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니, 이것이 과연 조리가 정연하여 하늘의 해처럼 밝으신 성상을 현혹시킬 수 있겠습니까.

삼변(三變)의 설57)은 어찌 유독 신만 말하였습니까. 혈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군들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연석에서 한 말은 전하께서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은 신이 지금에 와서 갑자기 만들어 낸 것인 양 하였으니 또한 가소롭습니다. 더구나 그가 ‘변론한 것이 처음과 끝이 어긋나 더 이상 조리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은, 그 식견이 군신 간의 분의가 천지처럼 분명하여 애초에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갓 말솜씨로 적당히 꾸며대고자 한 것입니다. 저가 또 귀중한 몸을 내던져 방자하게 이러한 논의를 펼쳐 스스로 진흙탕을 뒤집어쓰고 구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달가워하면서 유독 신만 어찌 걸고넘어지는 것입니까. 그 나머지 늘어놓은 말은 모두 이전에 명확하게 분별한 것입니다. 지금 다시 억지로 덮어씌워 이렇게 저렇게 말한 것을 신이 또한 어찌 그와 더불어 다시 쓸데없이 논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말한 ‘그 의도가 어찌 사당을 비호하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자를 죄주려는 것에만 있겠습니까.’라고 한 것은 바로 한번 교환한 서신에 있는 말입니다. 이 말과 비슷한 것이 있다면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숨 쉴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또한 어찌 차마 이렇게 우매한 식견을 지닌 채 하루라도 사람들 사이에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밝고 밝은 성세에 법기(法記)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한번 변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장을 올려 스스로 진술하는 것은 이치상 감히 해서는 안 되지만 승지가 아직도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 또한 줄곧 침묵을 지켜선 안 됩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이렇게 슬피 호소합니다. 신의 처지가 위축되어 안정되지 못한 것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거취(去就)에 대한 일은 지금 다시 논할 겨를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하늘의 해처럼 밝은 감식안으로 특별히 굽어살펴 신을 사패(司敗)에 내려 신의 실정을 캐내어 권혁이 말한 것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이 있다면 속히 형륙을 내려 전헌(典憲)을 엄히 하소서. 신은 너무나 애통하여 눈물을 흘리고 격앙되고 간절한 마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그간에 내린 비지(批旨)에서 나의 뜻을 다 보였으니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흉중에 남은 뜻도 없다. 경이 사양하기를 이렇게 더욱 절실하게 하니 스스로 나의 정성이 부족한 것이 부끄럽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다만 윤득화(尹得和), 오원(吳瑗), 권혁(權爀), 황재(黃梓) 등이 올린 상소의 말은 새로운 말이 아니고 바로 경을 미워하는 무리가 한마음이 된 것이다. 경이 남을 따라 혐의하는 것은 그의 의도에 들어맞게 되는 것이니, 또한 세도(世道)를 진정시키는 방도가 아님이 이와 같다. 그러므로 경으로 하여금 조정에 있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이처럼 번갈아 나오는 것이다. 지금 경에게 바라는 것이 어찌 여기에 있겠는가. 경은 지난번에 내린 간곡한 하교를 생각하고 목마른 듯이 갈구하는 나의 뜻을 유념하여 즉일로 함께 들어와 밤낮으로 바라는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05_05_11[42]

도총관 이수량(李遂良)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본래 용렬한 재주로 외람되이 과분한 은혜를 입었기에 늘 분에 넘치는 것을 경계로 삼고 일을 그르치는 것을 두려움으로 여겨 밤낮으로 황공하여 몸 둘 곳이 없는 듯하였는데 도총부에 제수하는 새로운 명이 또 체차해 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내려왔습니다. 신은 제수하는 전지를 공경히 받들고 머리를 땅에 조아렸으니, 신의 분의(分義)에 있어 실로 힘을 다해 달려가 명을 받들어 큰 은혜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답하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이 이달 2일 금위영 상중일(賞中日)의 좌기에 나아갈 때 탄 말이 길들여지지 않아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신도 함께 뒤집혀 땅에 떨어졌는데 왼쪽 팔로 땅을 짚으려다 팔목이 골절되고 기맥이 견액(肩腋)에서 막혀 반신이 멍이 들고 검게 부었습니다. 혼미한 상태로 병석에 누워 식음을 전폐한 상태이고 침과 약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앓던 풍토병이 작년부터 심해졌는데, 여러 달 분주히 돌아다닌 나머지 고질병과 새로 생긴 병이 일시에 모두 심해져 일어나려다가 도로 쓰러지니 정신이 혼미하며 숨이 곧 끊어질 듯하였습니다. 이러한 병세로는 조만간 다시 일어나 사람 구실 할 가망이 전혀 없으니, 숙위하는 중요한 자리는 실로 하루라도 헛되어 맡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인자함으로 보살펴 주시는 성상께 다급한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상께서는 신의 간절함을 살피고 신의 사정을 헤아려 신이 맡은 본직과 여러 겸직을 속히 모두 체차하라 명하소서. 그리하여 신으로 하여금 조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천한 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하고 생성(生成)해 주시는 은택을 이루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조리하여 공무를 수행하라.”

하였다.


05_05_11[43]

수찬 윤휘정(尹彙貞)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입직하다가 삼가 승정원에 보류된 지평 정형복(鄭亨復)의 상소를 보니, 삼사의 관원들이 두 사신(使臣)을 특별히 풀어 준 일에 대해서 쟁집하지 않은 일58)로 처벌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기에 신은 두려운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사명을 받은 신하가 신하의 도리를 살피지 않고 경솔하게 먼저 돌아온 것59)은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찬적(竄謫)되어 해를 넘긴 뒤에 특별히 관대하게 풀어 주었으니 반드시 쟁집할 만한 일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본직을 외람되이 맡은 것은 마침 그 뒤에 있었기에 결국 쟁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신(憲臣)이 이렇게 죄주기를 청하니, 신이 어찌 감히 신의 견해를 옳다고 여기며 편안하게 직차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소장(疏章)을 올려 스스로 논열하고 대궐을 나갑니다. 신이 주강하라는 명이 내려진 뒤에 지레 나간 것 때문에 막 대간의 탄핵을 받은 데다 지금 이렇게 당한 논척이 또 예사롭지 않으니 거듭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죄가 이에 이르니 더욱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속히 신의 직명을 삭직하여 사람들의 말에 답하고 이어서 신이 제멋대로 직차를 떠난 죄를 다스려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지나친 말에 대해서 어찌 반드시 깊이 혐의하겠는가.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5_05_11[44]

부수찬 김상성(金尙星)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엄한 명에 내몰려 이미 맡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자리에 염치없이 다시 들어왔으니 처음 먹었던 마음을 돌아보면 실로 부끄러워 몸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아비의 병이 더욱 심해졌기에 심란하여 밤새 애를 태우다가 막 소장을 올려 호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삼가 지평 정형복(鄭亨復)이 올린 상소가 승정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가운데 한 구절의 말이 삼사의 직임을 맡은 신하들의 죄를 성토하여 심지어 묵묵히 따르고 사당을 이롭게 한다는 등의 말을 가지고 처벌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은 감죄(勘罪)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 이미 태연히 직소(直所)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의 아비는 4, 5일 전부터 여름 감기에 심하게 걸려 온몸의 기가 다 빠져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게다가 불행하게 또 참척(慘慽)을 당하여 지나치게 마음을 상하였으니 각종 위태로운 증상이 거의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침 측간에 갈 적에 또 발을 잘못 디뎌 다리가 퉁퉁 부어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심하여 앉고 눕고 구부리고 펴려고 몸을 굽힐 적에 또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 소식을 듣고부터 더욱 애가 타기에 곁에 있으면서 간호하는 것은 하루가 급하니, 비록 이러한 비방이 아니더라도 이미 직임을 수행할 형편이 못 됩니다. 더구나 지금 대신(臺臣)이 죄주기를 청한 것이 또다시 이와 같으니, 어찌 일각이라도 영화로운 자리를 그대로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간곡한 진심을 대략 아뢰고 지레 대궐을 나갑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속히 신의 직임을 삭직하여 사람들의 말에 답하시고 간호하는 데 편리하게 해 주시고, 이어서 신이 마음대로 직차를 떠난 죄를 다스려 조정의 기강을 엄숙히 하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지나친 말에 대해서 어찌 반드시 깊이 혐의하겠는가.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간호하라.”

하였다.


05_05_11[45]

경상 감사 박문수(朴文秀)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전혀 근거 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소를 받았으니 이 억울함을 밝힌다면 비록 죽더라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산들 무엇하겠습니까. 신이 우선 감히 이양신(李亮臣)과 대면하여 변론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삼가 비지(批旨)를 받드니 ‘상소에서 간청한 것은 일찍이 이렇게 한 예가 없었으니, 비록 명백하게 밝히고자 하지만 어찌 새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성상의 하교를 받들고 크게 실망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밝힐 길이 없으니 신이 비록 천지 사이에 스스로 서고자 하지만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하늘을 부르짖고 땅을 치면서 다만 스스로 원통해하며 눈물 흘릴 따름입니다.

이어서 생각건대, 신은 성미가 매우 조급하고 좁아 남이 혹 사실이 아닌 일로 비난하면 몹시 분개하여 반드시 죽고자 하지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늘 이러한 점을 신의 병통으로 여겼고, 신도 이와 같은 것을 스스로 알지만 끝내 고치지 못하였으니, 이는 천성이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이양신의 무함에 대해서 또한 그러하니, 참으로 잠시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신이 그간에 성상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혐의를 풀어 준 것에 대해서 어찌 감격하여 골수에 새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원통함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 신이 뒤집어쓴 악명은 실로 그대로입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지 못하더라도 물러나 깊은 산속에 살면서 사람으로 자처하지 못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밖에 더 이상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 신은 처음 출사하였을 적에 바로 시종신(侍從臣)이 되었으니 우리 전하를 받들어 모신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신에 대해서 자애로운 아비가 어린아이 보듯이 하였고, 신은 전하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자애로운 아비를 바라보듯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마음속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세상에 다시없는 우리 전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양신의 말은 도리어 신이 전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이 있는 양하였으니, 신이 너무나 원통하여 한번 대질하여 스스로 밝히는 단서를 찾고자 하는 것은 그 정황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러나 신이 지난번에 피눈물을 흘리며 간청한 것에 대해서 아직 들어주지 않으셨으니, 오직 감사의 직임에서 속히 해면되어 시골집에서 생을 마쳐야지 장차 무슨 낯으로 다시 우리 전하를 보겠습니까. 지금 신이 처신하는 의리는 이로써 확고하여 한 도(道)의 공무가 다섯 달 동안 완전히 방치되었으니, 백성들과 병사들이 받는 폐해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변통하지 않는다면 허다한 군읍(郡邑)의 사무를 참으로 크게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안동(安東)과 합천(陜川) 두 고을의 역적들을 효시하는 것은 토역(討逆)에 관계되는 일이라 의리상 감히 사양해서는 안 되기에 신이 매우 부득이하여 잠시 나가서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처 자세히 조사하지 못한 역적들의 경우에는 지금 신의 정세로 보면 실로 얼굴을 들고 다시 조사할 이치가 없으니, 분의로 볼 때 매우 황송하지만 참으로 절박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신의 간절한 마음을 굽어살펴 즉시 신이 맡은 직임을 파직하시고, 또 신이 명을 어긴 죄를 다스리고, 이어서 물리쳐 고향으로 돌아가 생을 마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동안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남김없이 혐의를 풀어 주었는데 경이 이처럼 고집을 부리니 참으로 지나친 듯하다. 나의 뜻이 확고하니 결코 체차해 주기 어렵다. 경은 지나치게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5_05_11[46] 

공조 참의 성환(成瑍)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영릉(寧陵) 단오제(端午祭)의 헌관(獻官)으로 차출되었으니 오늘 재계를 파한 뒤에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이 3월에 갑자기 아내의 상을 당하였는데 묘산(墓山)은 여주(驪州)에 있고 장사는 이달 12일로 정하였으니 머물러 하관을 지켜보는 것은 정리상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신이 먼저 산릉 향관(山陵享官)에 차출되어 감히 죽은 아내의 장사를 지내는 것으로 말미를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말미를 받지 못했는데 단오가 지나도록 그대로 머무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뿐만이 아닙니다. 칙사가 닥칠 시기가 임박하여 본조에 진배(進排)하고 거행할 일이 많은데 본조의 수장은 상소를 올리고 고향으로 내려갔고 아당(亞堂 참판)은 고향에 있고, 신이 서울로 가는 시기는 이달 15일 무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이에 반드시 지장이 생기며 구차하고 소홀한 근심이 있을 것이니 황송하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감히 지엄하신 성상께 소장을 올려 견책을 청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신의 직명을 체차하고 이어서 신이 마음대로 지방에 머물고 있는 죄를 다스려 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올라와서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5_05_11[47]

황해 감사 김재로(金在魯)에게 내린 교서에,

“왕은 이르노라. 군주는 임용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내치고 등용하는 것을 삼가고, 나라에는 문책하여 외직에 보임하는 법령이 있어 신칙하고 면려함을 둔다. 이는 면려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요 좋아하고 미워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생각건대 경의 훌륭한 재능은 세상을 경영할 수 있고 청아한 문장은 국가를 다스리는 계책을 빛낼 수 있었다. 중임을 맡을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서 당대에 명성을 일찍 드러내었고, 가정의 유훈을 이어받아 여러 대에 쌓은 충심과 근면함을 실추하지 않았다. 내직에 있을 적에는 경연(經筵)에서 진강하여60) 임금을 인도하고 보좌한 공이 많았고, 지방관으로 나가서는 호남과 경기에서 조세를 고르게 하자61) 신명함에 사람들이 탄복하였다. 내직과 외직에 기용된 것이 이미 많았기 때문에 이에 의지함이 더욱 두터웠다. 지난번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갑자기 역도들이 흉악한 짓을 자행하였다. 서울과 지방의 역도들이 서로 결탁하였으니 위태로운 기미가 이미 눈앞에 닥쳤고, 영남과 호남에서 역적들이 날뛰는 기세가 치성하였는데 충원(忠原)은 실로 요로에 해당 되었다. 왕명을 받들어 중요한 길목을 지키는 것을 그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목사로 안무사의 책임을 겸하니 경만이 평정할 수 있었다.62) 과연 그 시행과 조처가 적절한 데 힘입어 진정시켜 복종하게 함에 효과가 있었다. 방어하는 계책이 치밀하였기에 온 고을 사람들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얻었고, 정찰(偵察)하는 일을 매우 부지런히 하였기에 역적들이 부월(鈇鉞)의 형륙을 받았다. 부탁한 뜻에 부응하였기에 그대의 훌륭한 공로를 가상하게 여기니, 보답하는 은전을 이에 내려 경에게 높은 품계를 주었다. 수어(守禦)하는 임무를 맡기는 것에 이르러서는 더욱 안위(安危)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직책이 융무(戎務)를 감독하는 것보다 무거우니 사체에 있어서 면직되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회유(誨諭)하여 부지런히 비답을 내렸는데 사정을 호소하는 소장이 어찌 계속 올라오는가. 채 사도(蔡司徒)가 오는 것이 더디니 이미 평대(平臺)에 임하여 기다리는 것에 지쳤고,63) 소 소부(蕭少府)가 좌천되어 보임되니 백성을 다스리는 재주를 시험할 수 있었다.64) 우선 경책하는 뜻을 보이니 구경(九卿)의 신분으로 외직으로 나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다’는 뜻65)을 통해 한 방면을 맡는 일을 책임 지운다.

이에 경을 자헌대부(資憲大夫) 행 황해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도순찰사 해주목사(行黃海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海州牧使)에 제수하노니, 경은 그대의 정성을 모두 바쳐 나의 명을 공경히 따르라. 방어하는 형세를 튼튼히 하여 미리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소홀히 하지 말고, 국경의 방비를 엄준히 하여 막아 지킬 계책을 모두 궁리하라. 지친 백성을 소생시키고 폐단을 제거하여 감영에서 아름다운 교화를 펴고, 물에 빠지고 불에 타는 듯 어려운 지경에 처한 백성을 구제하여 백성들에게 실재적인 은혜를 베풀 것을 강구하라. 전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훌륭한 법이 있고, 임금에게 결제를 받아야 하는 일은 옛 규례를 따라야 하리라.

아, 직임으로 보면 비록 좌천된 것이지만 본래 내직과 외직, 가벼운 직임과 무거운 직임이란 구별은 없다. 나의 근심은 서북 지방에 있으니 시종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유념하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잘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한다.”

하였다.-지제교 이봉익(李鳳翼)이 지어 올리고, 우승지 최종주(崔宗周)가 하교를 받들었다.-


05_05_11[48]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주강(晝講)을 행하기 위해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동지사 송인명(宋寅明), 특진관 박사수(朴師洙), 참찬관 장태소(張泰紹), 시독관 정우량(鄭羽良), 가주서 이중진(李重震), 기사관 이한상(李漢相), 편수관 신몽필(辛夢弼), 종신(宗臣) 해흥군(海興君) 이강(李橿), 무신 행 부호군 박재신(朴再新)이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무성(武成)’부터 ‘홍범초일왈오행(洪範初一曰五行)’까지 읽었다. 정우량이 ‘홍범일오행(洪範一五行)’부터 ‘사오기(四五紀)’까지 읽었다. 상이 새로 배울 대목을 음으로 읽었다. 정우량이 아뢰기를,

“<홍범(洪範)>의 문의(文義)는 매우 오묘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오행(五行)이 순조롭고 순조롭지 않은 것은 오로지 황극(皇極)이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에 달려 있으니, 인군이 정사를 펼칠 적에 하늘과 하나가 되면 오행은 자연히 절서를 따릅니다. 이오사(二五事)66) 이하는 바로 인군이 표준을 세우는 근본이요, 오황극(五皇極)67) 이하는 바로 인군이 표준을 세운 효과입니다. 한번 호령하는 사이에 그 기미는 지극히 은미하지만 그 반응은 메아리와 같으니, 이것은 바로 유념해야 할 곳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좋다.”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모(貌)․언(言)․시(視)․청(聽)․사(思) 다섯 가지 가운데 ‘사(思)’ 자는 더욱 유념해야 할 곳입니다. 매사를 생각하지 않고 행한다면 비록 이치에 합하는 것이 있더라도 이것은 모두 우연히 부합한 것입니다. 인군이 온갖 정무를 볼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자세히 살피고 조심하여 시행하신다면 이치에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그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면 분명하게 살펴 결정한 것이 예사로움은 훨씬 뛰어넘는 것이지만 매양 생각하여 헤아리는 점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에 응하고 사물을 대할 때 오직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헤아려 후회가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절실한 말이니 각별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정우량이 아뢰기를,

“송인명이 아뢴 ‘사(思)’ 자의 뜻을 신이 다시 아뢰겠습니다. 매사에 세 번 생각하고 행하신다면 무슨 일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날의 일을 가지고 살펴보면, 동래 부사(東萊府使) 이광세(李匡世)와 황해 감사(黃海監司) 김재로(金在魯)는 같은 날 하직 인사를 하였지만 이광세에게만 머물러 대령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생각하고 행하셨다면, 중신(重臣)의 신분으로 나가 번얼(藩臬)을 안무하니 반드시 즉시 인접(引接)하여 자문하신 뒤에 보냈어야 하지만 끝내 인견하겠다는 명이 없었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전하의 이러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 듯합니다.”

하고, 송인명이 아뢰기를,

“성상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리로 볼 때 중신의 신분으로 번얼을 안무하는 것은 수령과 자별합니다. 그런데 수령은 머물러 대령하고 도신(道臣)은 밖에서 하직한 것은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반드시 이러한 말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생각하였다. 신하들이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이유가 있다. 김재로의 사람됨은 내가 이미 자세히 알고 있다. 이미 합당한 사람을 제수하였으니 별도로 대면하여 경계할 말이 없었으므로 머물러 대령하게 하지 않은 것이지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중신의 신분으로 외직에 보임되면 즉시 와서 하직해야 하는데 도리어 감히 사직하여 면직되기를 바랐으니 이것은 잘못한 점이 없지 않다. 이광세는 일찍이 춘방(春坊)에 있은 적이 있어서 내 그 사람됨을 알지만, 변읍(邊邑)에 임명하였으니 이인(異人)을 접대할 때를 대비하여 면유(面諭)할 말이 있었므로 머물러 기다리게 한 것이다. 이렇게 탕평을 시행하려 하는 때에 어찌 이처럼 차별하는 일이 있었겠는가.”

하니, 송인명이 아뢰기를,

“찬집청 낭청(纂集廳郎廳) 신치운(申致雲)이 계속해서 병으로 나오지 않았고, 박필기(朴弼琦)는 연접도감 낭청(延接都監郞廳)으로 또한 사진하지 않았습니다. 연접도감 낭청을 우선 개차(改差)하여 실록을 편찬하는 데 전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박사수가 아뢰기를,

“각 관사의 구임 낭관(久任郞官)은 반드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출척(黜陟)을 분명히 행한 이후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이 일찍이 성균관과 장례원의 장관을 역임하였으므로 대략 낭관들의 능력을 알기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이번에 입시한 겸춘추 이한상(李漢相)은 일찍이 성균관 구임이었는데 사람됨이 주도면밀하며 차분하게 공사에 힘썼으므로 정비하여 거행한 일이 많습니다. 그간에 대사성을 역임한 조문명(趙文命)․송인명(宋寅明)․조지빈(趙趾彬)․조최수(趙最壽) 등이 모두 칭찬하였으니, 이러한 사람은 별도로 장려하여 등용하는 것이 실로 격려하여 권장하는 방도에 합당합니다. 장례원 구임 심석현(沈碩賢)은 시행하지 못한 일이 많고 게다가 매우 술을 좋아합니다. 신이 장례원에 있을 때 입계하여 체차하고자 하다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한상은 각별히 조용하도록 해당 조에 분부하고, 심석현은 구임을 개차하라. 다른 각 관사에 근무하고 있는 구임 중에 쇠약하여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자도 신칙하여 바로잡도록 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채금(債金)을 징수하는 것은 일찍이 엄격하게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춘궁기에 형조에서 이따금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각별히 금지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령을 어기고 채금(債金)을 징수하는 자를 신칙하고 엄히 금지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박사수가 아뢰기를,

“근래 서북(西北)과 개성부(開城府)의 사람에 대해서 차례대로 적체된 인원을 소통하여 등용하였으니, 조정의 덕스러운 뜻이니 참으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濟州) 사람은 절도(絶島)에 살아 문과와 무과로 출신 가운데 서울에서 벼슬살이하는 자가 매우 드무니, 무인(武人)의 경우는 현재 사판(仕版)에 올라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 봄 변란이 일어났을 적에 그들은 예속된 곳이 없었는데도 호위(扈衛)하기를 자원하였으니, 그 뜻이 가상합니다. 게다가 상경한 자가 2, 3인에 불과하니 양전(兩銓)에 분부하여 문관(文官)으로 수용하고, 벼슬길이 막힌 자도 감별하여 뽑게 하는 것이 위무하여 기쁘게 하는 방도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은 매우 좋다. 양전에 분부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입시한 무신은 함릉군(咸陵君, 이극(李極)의 친척인가? 생김새가 비슷하구나. 소회가 있으면 아뢰라.”

하니, 박재신이 아뢰기를,

“신은 북관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소회가 있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조정에서 봉수(烽燧)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삼남은 봉수대에 양미(糧米)를 넉넉히 비축해 두고 있으나 북도의 경우에는 삼남에 견주어 보면 더욱 긴중하지만 봉대에는 조금의 양미도 남겨둔 일이 없습니다. 만약 예기치 않은 위급한 일이 생긴다면 봉군이 지탱하여 보존될 수 없을 것이니, 본부에 비축해 둔 군량미를 봉대에 떼어 주어 평상시에는 그곳에서 주위에 나누어주어 개색(改色)하게 하고 위급한 때에는 봉군의 양미로 삼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묘당에서 도신과 수신(帥臣)에게 물은 다음에 내게 물어서 처리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상이 이르기를,

“동래 부사(東萊府使)와 윤대관(輪對官)은 입시하도록 분부하고, 겸춘추는 나가서 불러오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래 부사는 나아와 소회가 있으면 아뢰라.”

하니, 이광세가 아뢰기를,

“신은 평소 재주가 부족하고 또 고질병을 앓아 변방의 중요한 직임을 감당할 수 없을 듯하니 너무나도 황송합니다. 동래부는 요즘 매우 피폐하여 꼴이 말이 아니니, 변경(邊境)은 왜인(倭人)을 접하는 곳이라 자못 염려할 만합니다. 부득이 변통해야 할 것이 있으면 신이 부임한 뒤에 장계로 보고하여 상의 뜻을 여쭈겠습니다. 왜(倭)의 정황은 비록 대단히 긴박한 일이 없지만 우리나라 표류인을 데리고 온 차왜(差倭)가 3년이나 머물고 있는 것은 몹시 난처한 일입니다. 지난 임술년(1682, 숙종8)에 고 상신 윤지완(尹趾完)이 통신사로 갔을 때 조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기를 잡는 백성으로 저 나라에 표류한 자를 왜차(倭差)가 데리고 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접대해야 하지만, 대마도(對馬島)에 표류한 자의 경우는 배가 부서져 사망한 경우[敗船隕命] 외에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오는 편에 붙여 보내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배만 부서진 경우라도 차왜가 데리고 와서 패선(敗船)과 운명(隕命)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비록 배척하여 거절하였지만 결국에는 마치 규례처럼 접대하였고 회답하는 서계(書契)에 ‘앞으로 규례로 삼지 말라.[後勿爲例]’라는 네 글자가 있었는데 저들이 굳이 고치기를 청하면서 오래 머물며 돌아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고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기해년(1719, 숙종45)의 사행 때에 다시 도주(島主)를 힐책하며 규례로 삼지 못하게 하였는데 도주가 따르려 하지 않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차왜가 또 이 네 글자를 고치기를 청하며 한 해가 넘도록 버티며 죽어도 가지 않으려 합니다. 저들 나라의 법이 엄중하여 전일에 없던 내용이 첨가된 문서를 가지고 오면 죄가 죽음에 이르므로 그 형세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부터 왜인이 굳이 청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억지로라도 따르지 않은 일이 없으니, 지금 끝내 고쳐 주지 않는다면 왜인의 성격은 본래 교활하고 괴팍하여 장차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남을 상하게 할 변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비로소 고치게 한다면 나라의 체통이 어찌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좌상의 말도 이러하였습니다. 신은 변경의 신하가 된 몸으로 다만 사리를 들어 꾸짖고 타이를 뿐 어찌 감히 고치도록 청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릇 일이란 반드시 미리 본말을 염두에 두어야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상께 아뢰고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술년(1682, 숙종8)에 비록 약조한 바 있지만 그 뒤에 왜를 접대하는 방도는 일정한 규식이 없었다. 기해년에도 운운한 것이 있지만 확정 짓지 못하고 돌아왔으니, 우리나라의 일이 본래 모두 그러하다. 처음에 약조를 확정짓지 못하였으므로 끝에 가서는 모두 따라주었다. 왜인이 아직까지 버티고 앉아 돌아가지 않는 까닭은 ‘앞으로 규례로 삼지 말라.[後勿爲例]’라는 네 글자를 고치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이니, 내쫓아 돌아가게 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또 저들은 우리나라의 매사가 이러한 것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기필코 관철한 뒤에야 그만둘 것이다. 내가 이미 왜의 실정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진달한 바가 이러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내게 아뢰어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상이 이르기를,

“하사할 물건이 있으니 머물러 대령하라.”

하였다. 젊은 환관이 약낭(藥囊)과 궁시(弓矢)를 가지고 와서 전해 주니, 이광세(李匡世)가 꿇어앉아 받고 물러났다. 상이 이르기를,

“윤대관(輪對官)은 차례대로 나아와 엎드리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직명과 성명은 무엇인가?”

하자, 아뢰기를,

“신은 상의원 첨정 홍우정(洪禹鼎)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직장(職掌)은 무엇인가?”

하니, 홍우정이 아뢰기를,

“의대색(衣襨色)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소회가 있는가?”

하니, 홍우정이 아뢰기를,

“상의원에 관련된 일은 본원의 당상이 입시하였을 때 아뢰었으므로 달리 아뢸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직명과 성명은 무엇인가?”

하니, 아뢰기를,

“신은 돈녕부 주부 이덕린(李德麟)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소회가 있는가?”

하니, 이덕린이 아뢰기를,

“당상이 계속해서 거행하므로 별도로 아뢸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직명과 성명은 무엇인가?”

하니, 아뢰기를,

“신은 평시서 영 윤의(尹誼)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직장(職掌)은 무엇인가?”

하니, 윤의가 아뢰기를,

 “평시서는 단지 시정(市井)을 통솔하기에 달리 직장이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윤의가 아뢰기를,

“신은 처음 서부 참봉(西部參奉), 사옹원 봉사, 상의원 직장, 장흥고 직장, 예빈시 주부, 의금부 도사, 이산 현감(尼山縣監)으로 시작하여 임기를 채우는 동안 열 번의 고과(考課)에서 열 번 상(上)을 맞았습니다. 직임을 바꾸어 사헌부 감찰, 의금부 도사가 되었고, 지금은 평시서 영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직명과 성명은 무엇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의영고 주부 박세집(朴世楫)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직장은 무엇인가?”

하니, 박세집이 아뢰기를,

“유밀색(油蜜色)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회가 있는가?”

하니, 박세집이 아뢰기를,

“본고(本庫)는 1년 원공(元貢)이 황밀(黃蜜) 1580근(斤), 법유(法油) 62섬 2말 2되, 진유(眞油) 8섬인데, 거둥할 때와 오상사(五上司)에 진배(進排)할 적에 늘 부족한 것을 근심하여 번번이 가용(加用)하습니다. 지금은 묘소와 혼궁(魂宮)에 진배하는 것이 평상시에 비해 몇 갑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례대로 먼저 진배한 뒤에 호조에 보고하여 회감(會減)하였지만 호조에서 전례를 막론하고 태반을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공인들이 이 때문에 원통해 하여 자못 뿔뿔이 흩어질 조짐이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자질구레한 일이지만 값을 치르지 않은 물건은 공인에게 징수할 수 없으니, 호조에 신칙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상이 이르기를,

“직명과 성명은 무엇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서활인서 별제 이택전(李宅傳)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직장(職掌)은 무엇인가?”

하니, 이택전이 아뢰기를,

“환자 치료하는 무녀를 담당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환자 가운데 출막(出幕)한 사람이 몇 명인가?”

하니, 이택전이 아뢰기를,

“지난달에 출막한 자가 12명이었는데 지금 다 나아서 돌아갔습니다. 이달에 출막한 자가 20명인데 우선 사망할 염려는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역병으로 출막한 사람에 대해서 혜민서에 신칙하여 약물로 각별히 치료해 주도록 분부하라.”

하였다.-탑전 하교를 내었다.-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1) 두 마음을……방도 : 《서경》<대우모(大禹謨)>에 “유능한 인물을 임용하고는 두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고, 간사한 사람을 제거하고는 다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任賢勿貳 去邪勿疑]” 하였다.


 

2) 당고(黨錮)의 화 : 동한 말엽에 환관(宦官)들이 정권을 장악하였는데, 환제(桓帝) 때에 진번(陳蕃)ㆍ이응(李膺) 등이 이를 미워하여 공박하자, 환관들은 도리어 당인(黨人)이라고 지목하여 종신토록 금고(禁錮)하였다. 여기서는 노론과 소론이 각기 당론을 주장하고 상대를 배척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뜻으로 쓰였다. 《後漢書 卷67 黨錮列傳》


 

3) 삼부 : 양 팔목의 맥을 짚어 보는 세 부위로 촌부(寸部), 관부(關部), 척부(尺部)를 이른다. 《동의보감》 〈외형(外形) 맥부(脈部)〉에 “위의 촌부는 하늘을 상징하고 가슴에서부터 위쪽 머리까지의 병을 주관한다. 가운데의 관부는 사람을 상징하며 가름막 아래에서부터 배꼽 위쪽의 병을 주관한다. 아래의 척부는 땅을 상징하고 배꼽에서부터 발까지의 병을 주관한다.”라고 하였다.


 

4) 경을……하교 : 이해 4월 26일 좌의정 홍치중이 올린 상소에 대한 비답에 “내 경을 반드시 나오게 하고자 하니 자나 깨나 어찌 해이하겠는가. 그러나 경이 사양하기를 점점 절실하게 하니, 평소 마음에 서로 믿음이 있다면 어찌 이러한 행동을 하겠는가. 스스로 정성이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연일 상소를 올리더라도 나의 뜻은 확고하니 결코 따라 줄 수 없다.”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5年 4月 26日>>


 

5) 심공(沈珙)의……비난 : 이해 3월 4일에 사서(司書) 윤득화(尹得和)가 상소하여 역적의 정상이 드러난 권익관(權益寬)을 비호하였다는 이유로 심공을 비난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5年 3月 4日>>


 

6) 윤순의……것 : 윤순의 조부는 윤훤(尹暄)인데, 정묘호란 때 체찰부사 겸 평안 감사(平安監司)였다. 당시 병력과 장비 등의 부족으로 종사관 홍명구(洪命耉)의 건의를 받아들여 평양에서 철군하여 성천(成川)으로 후퇴하였는데,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사형을 당하였다. 이해 4월 30일에 부수찬 권혁(權爀)이 상소하여 “윤순이 처신해야 할 의리는 더욱 다른 사람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만일 오랑캐와 상대했을 즈음에 정묘년의 일을 생각했다면 또한 그의 이마에 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하였다.<<英祖實錄 5年 4月 30日>>


 

7) 김상명(金常明) : 김상명은 청(淸)나라 황제의 총신(寵臣)인데, 그의 증조부는 정묘호란 때 포로로 잡혀간 조선 의주(義州) 사람이다. 그의 모친은 강희제(康熙帝)를 보육한 공로가 있으며, 통관(通官)의 무리들이 그의 휘하에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 김삼보(金三保)는 무비원 경(無備院卿)을, 손자 김간(金簡)은 이부 상서(吏部尙書) 및 사고전서 부총재(四庫全書副總裁)를, 김휘(金輝)는 병부 시랑(兵部侍郞)을, 손녀는 건륭제(乾隆帝)의 귀비(貴妃)를, 증손자 김온포(金縕布)는 호부 상서(戶部尙書)를 지냄으로써 이들은 조선의 대청 교섭(對淸交涉)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景宗實錄 3年 9月 10日》,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김간(金簡) 조》


 

8) 선래(先來) : 외국에 갔던 사신이 돌아올 때에 앞서서 돌아오는 역관(譯官)이나 군관을 이른다.


 

9) 비풍(匪風)……말 : 이해 4월 30일에 부수찬 권혁(權爀)이 상소하여 “사신(使臣)의 임무를 맡은 자가 명나라의 수도에 갔을 적에는 서리(黍離)의 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윤순은 도리어 오랑캐의 종이에다 붓을 휘둘러 황화(皇華)의 고사를 흉내 내었고, 하찮은 기예를 자랑한 것에 대한 대가로 준 폐물을 받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스스로 영광으로 여겼으니, 원근에서 전해 들은 이는 놀라고 분통을 터트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비풍>과 <하천>의 근심을 이들에게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비풍(匪風)>과 <하천(下泉)>은 모두 《시경(詩經)》의 편명(篇名)인데, 현인(賢人)이 쇠약해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읊은 시이다. <<英祖實錄 5年 4月 30日>> 


 

10) 정묘년의 일 : 31쪽 주 7) 참조.


 

11) 분야(分野) : 중국 고대에서 하늘의 이십팔수(二十八宿) 의 방위에 따라 전 중국을 지역별로 배치하여, 별의 변이와 그 해당 지역의 재난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였다.


 

12) 이사성(李思晟)을……보냈는데 : 1728년(영조4) 3월에 이인좌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영의정 이광좌가, 평안 병사(平安兵使) 이사성(李思晟)이 역적의 공초에 긴급하게 나왔으므로 속히 잡아와 국문하고 총관(摠管) 이사주(李思周)에게 대신 방략(方略)을 주어 선전관(宣傳官)·금오랑(金吾郞)과 함께 밤에 성문을 열고 보내도록 청하였다. 이에 영조가 총관 이사주를 보내면서 유시하기를 “편의한 대로 일을 행하라.” 하고, 선전관 구간(具侃)에게도 유시하기를, “만약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네가 차고 있는 칼로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 하였다. <<英祖實錄 4年 3月 17日>>


 

13) 서원에……내리셨으니 : 이해 4월 25일에 영조가 서원을 중첩하여 짓는 폐단을 말하하고 난 뒤에 새로 건립한 서원의 편액은 철거하라고 명하였다. <<英祖實錄 5年 4月 25日>>


 

14) 경묘조(景廟朝)에서 금지할 때 : 1723년(경종3)에 승지 이진유(李眞儒)가 서원(書院)의 폐단을 아뢰고 훼철할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은 적이 있다. <<景宗實錄 3年 4月 4日>>


 

15) 지난번…받아 : 이해 4월 30일에 신하들이 입시한 때에 심수현(沈壽賢)과 조진희(趙鎭禧)를 풀어 주라는 하교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이날 지평 정형복(鄭亨復)이 상소하여 “며칠 전에 상사와 서장관을 특별히 풀어 주라는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승정원과 삼사에 재직하고 있는 신하가 급급하게 명을 받들기만 하고 부당함에 대해 논쟁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으니, 과연 그 죄를 이렇게 처벌하고 그만두게 한다면 당초 귀양 보내라고 한 계사는 무엇 때문에 발계한 것입니까? 이미 귀양 보내라는 계사를 올렸으니, 그렇다면 이번에 지레 풀어 준 일에 대해서는 또 어찌하여 쟁집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5年 4月 30日, 5月 11日>>


 

16) 며칠……명하실 적 : 62쪽 주 16) 참조.


 

17) 며칠……있었는데 : 62쪽 주 16) 참조.


 

18)사문(斯文)의 일:회니시비(懷尼是非)를 이른다. 송시열(宋時烈)과 윤증(尹拯) 사이에 일어난 사제(師弟) 간의 대립인데, 이후에 1715년(숙종41) 《가례원류(家禮源流)》의 발간을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사이의 분쟁으로 증폭되었다. 《가례원류(家禮源流)》는 원래 서인 유계(兪棨)와 윤선거(尹宣擧)가 함께 집필하고 윤증이 증보한 것인데, 1711년에 노론인 유계의 손자 유상기(兪相基)가 이 책을 간행하면서 유계의 단독 편술로 주장하자 윤증이 속해 있던 소론 측에서 크게 반발하였다. 특히 정호(鄭澔)의 발문 가운데 윤증이 송시열을 욕되게 하고 당쟁을 조장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소론 측의 전라도 유생 유규(柳奎) 등 800명이 상소하여 권상하(權尙夏)의 서문과 정호의 발문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자, 태학생 윤지술(尹志述)과 박광세(朴光世) 등 팔도의 노론 유생들도 각기 상소하여 유규를 비난하고 정호와 권상하를 옹호하였다.《肅宗實錄 41年 11月 10, 26


 

19) 병신처분(丙申處分) : 윤선거(尹宣擧)․윤증(尹拯) 부자와 송시열(宋時烈) 간의 오랜 시비에 대하여 1716년(숙종42)에 숙종이 윤선거 문집의 목판을 헐어 버리라고 명함으로써 시비에 종지부를 찍고 노론을 지지한 일을 말한다.肅宗實錄 42年 8月 24日


 

20) 정미년……하교 : 정미환국(丁未換局)을 가리킨다. 1725년(영조1) 을사환국(乙巳換局)으로 복권된 노론 세력들은 이러한 을사처분에 만족하지 않고 소론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복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결국 정국이 다시 노론과 소론 사이의 당쟁으로 흘러가자, 이해 7월 영조는 갑자기 노론을 축출하고 이광좌(李光佐)를 수상으로 하는 소론 정권을 구성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이를 정미환국이라고 한다. 소론 정권은 그 집권의 합리화를 위해서 2년 전에 노론에 의해 확정되었던 처분을 뒤집어 이이명(李頤命), 김창집(金昌集), 이건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 등의 노론 사대신을 다시 죄안(罪案)에 넣고, 신임사화를 역옥(逆獄)으로 규정했다. 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251~255


 

21) 두 서원의……붙인 것 : 1713년 11월 20일에 숙종이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과 문정공 송준길(宋浚吉)의 서원에 어서(御書)한 원액(院額)을 내리고, 하교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낭성(娘城)에 화양서원(華陽書院)이 있고 상산(商山)에 흥암서원(興巖書院)이 있으니, 바로 두 선정(先正)의 사액 서원(賜額書院)인데, 편액을 건 지 오래되었다. 병중이므로 필획이 더욱 졸렬하나, 반드시 친히 써서 판자에 새겨 내리려 하는 것은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붙이기 위함이다. 아, 임금이 어진 이를 존경하는 것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다면 또한 선비의 추향을 정하여 사설(邪說)을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니, 내 뜻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하였다. <<肅宗實錄 39年 11月 20日>>


 

22) 신축년……창도하자 : 신임옥사(辛壬獄事)를 이른다. 김일경(金一鏡)의 상소로 인하여 시작된 신축환국(辛丑換局)으로 조정의 요직을 차지한 소론 세력이 정권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목호룡(睦虎龍)을 사주하여 이른바 삼급수(三急手) 흉적이 칼로써, 혹은 독약으로써, 또 폐출 모의로써[三手] 경종을 시해 내지 폐출하려 도모했다는 내용으로 고변하게 하고 이를 확대 무고하여 임인옥사(壬寅獄事)를 일으켰다. 이 두 해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켜 신임옥사(辛壬獄事)라고 한다.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225~239


 

23)수사율(收司律):수사연좌율(收司連坐律)을 말하는 것으로, 진(秦)나라 때 10가(家)를 한 조(組)로 하여 그중 한 집이나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 다른 9가에 연대책임을 지게 한 제도이다. 胡三省音注 資治通鑑 卷2


 

24) 황소(黃熽)는……꾸몄습니다 :  이해 2월에 황소가 “빨리 종반(宗班) 가운데서 어질고 효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저위(儲位)를 정하소서.”라는 내용으로 상소하였다. <<英祖實錄 5年 2月 28>>


 

25) 대신(臺臣)이……발계하였지만 : 황옥현(黃玉鉉)은 황소(黃熽)가 상소할 때 함께 의논한 죄로 절도에 정배되었는데, 이해 3월 25일에 대사간 이진순(李眞淳) 등이 정배한 죄인 황옥현을 다시 준엄하게 형벌하라는 내용으로 계사를 올렸다.<<承政院日記 5年 3月 25日>>


 

26) 작년에……일 :  1727년(영조3) 11월에 청나라에서 보낸 회답 자문에 우리나라 상인들이 청나라 상인과 외상으로 거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시 국왕인 영조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경종(景宗)의 이름을 거론하였는데, 1728년 1월에 이 일을 변무하게 위해 정사(正使) 심수현(沈壽賢), 부사(副使) 이명언(李明彦), 서장관(書狀官) 조진희(趙鎭禧)가 사신으로 파견되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모욕적인 자문을 받고 돌아왔다. 이에 대해 1728년(영조4) 5월 15일에 대사간 송인명(宋寅明)과 집의 강필경(姜必慶)이 계사를 올려 처벌하기를 청하였다. <<英祖實錄 4年 5月 15日>> 《承政院日記 英祖 3年 11月 16日, 4年 5月 15日》


 

27) 이들……경우 : 무신란(戊申亂) 때 역적의 공초에 거론된 이명언(李明彦)과 그의 아들 이하택(李夏宅)를 이른다. <<英祖實錄 4年 4月 10日>>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0日>>


 

28) 사대신(四大臣):1721년(경종1)에 왕세제(王世弟) 연잉군(延礽君)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주장한 노론에 대해 소론인 김일경(金一鏡)이 상소하여 이이명(李頤命), 김창집(金昌集), 이건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 등 이른바 노론 사대신(老論四大臣) 등을 축출하고 소론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신축옥사로 정권을 잡은 소론 세력은 자신들의 집권 기반을 보다 더 공고히 하기 위해, 1722년 김일경이 목호룡(睦虎龍)을 사주하여 그로 하여금 노론 명문의 자제들이 이른바 ‘삼급수(三急手)’를 써서 경종을 암살하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변하게 하여 임인옥사를 일으켰다. 결국 노론 사대신은 사사(賜死)되었고 노론 세력은 대대적으로 숙청되었다.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225~239쪽


 

29) 이정제(李廷濟)와……하였으니 : 이해 5월 5일에 대사헌 이정제가 상소하여 “얼마 전에 윤득화(尹得和)가 올린 상소에서 도리어 김창집(金昌集)과 이이명(李頤命)을 두고, 혹은 ‘두 조정을 섬긴 원로로 성의를 다하고 사직을 위해 순국하였다.’라고 하고, 혹은 ‘십년 동안 약원(藥院)에서 재직하며 나라를 걱정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여 비호하기를 부족한 듯이 하였고 칭찬하며 감탄하기를 마지않았습니다.……이렇게 전법(典法)을 뒤늦게 시행하여 시비가 크게 정해진 날에 실로 국가의 신하라면 어찌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5年 5月 5日>>


 

30) 두 신하가……아닙니다 : 두 신하는 김창집(金昌集)과 이이명(李頤命)을 이른다. 소론과 노론의 탕평파가 타협을 위해 만든 명분이 ‘죄의 경중이 같지 않다’는 분등설(分等說)이었다. 즉 경종 때 연잉군(延礽君)을 세제로 건저(建儲)하고 대리청정을 주창한 행위와 임인옥사를 구분해 처리하자는 절충안이다. 노론 사대신 중 김창집의 손자 김성행(金省行)과 이이명의 아들 이기지(李器之)가 임인옥사에 관련되어 처형 되었으므로 소론 탕평파 송인명(宋寅明)이 김창집과 이이명은 아들과 손자가 역적이니 죄가 있고 이건명과 조태채는 추죄(追罪)할 수 없으니 분등(分等)하기를 주장하였다. 이해 3월 4일 윤득화(尹得和)가 상소하여 “두 조정을 섬긴 원로로 성의를 다하고 사직을 위해 순국하였으며, 십년 동안 약원(藥院)에서 재직하며 나라를 걱정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대신에게 천하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5年 3月 4日>>


 

31) 연명으로 올린 차자 : 1721년 10월 17일에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이명(李頤命),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태채(趙泰采),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이 차자(箚子)를 올려 대리(代理) 절목(節目)을 진달하였다. <<景宗實錄 1年 10月 17日>>


 

32) 그간에 삼절(三節)이 있다 : 경종 1년(1721) 세제(世弟)의 대리청정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 측에서 처음에 대리청정의 하교를 거두어 달라고 정청(庭請)하였다가, 경종이 뜻을 굽히지 않자 대리 절목(代理節目)을 정하여 연명으로 차자[聯箚]를 올리고, 소론의 조태구(趙泰耉)가 경종을 알현하자 이에 따라 들어가 대리청정의 하교를 환수할 것[反汗]을 청하였는데, 소론측에서 이러한 정청·연차·반한을 삼변(三變)이라 하여 노론의 죄목으로 삼았다. <<景宗實錄 1年 10月 17日>>


 

33) 권혁(權爀)이 상소하여 : 이해 4월 30일에 부수찬(副修撰) 권혁(權爀)이 상소하여 “온종일 면대(面對)하기를 요구하던 끝에 비로소 함께 들어오라는 명을 받들게 되었고, 가까이 성상을 모신 자리에서도 지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올린 것을 혐의하지 않고 기필코 소청을 이루게 해 줄 것을 기약했습니다. 끝에 가서 비망기를 환수하게 한 것은 그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하들의 마음은 전후 한결같이 성실하여 모두가 선왕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털끝만큼도 그 사이에 사의(私意)가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정청하여 연차(聯箚)를 올렸고 연차를 올리고서 청대(請對)한 것을 가지고 억지로 이런 말을 가하여 그들의 충성을 덮어버리고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 단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였다.<<英祖實錄 5年 4月 30日>>


 

34) 정유년의 고사가 있고 : 임금의 병환으로 후사를 잇는 이에게 대리청정하게 하라는 고사를 이른다. 1717년(숙종43)년 7월 19에 숙종이 하교하여 국조(國朝)와 당나라 때의 고사에 의거하여 세자에게 청정(聽政)할 것을 명한 일을 가리킨다. <<肅宗實錄 43年 7月 19日>>


 

35) 며칠……것이니 : 이해 4월 30일에 영조가 원찬된 정호(鄭澔)에 대해서 “지은 죄는 비록 무겁지만 이것은 노쇠한 사람이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해를 넘겨 원찬되었으니 벌이 이미 시행된 것이니 특별히 풀어 주라.”라는 전교를 내렸다. <<承政院日記 英祖 5年 4月 30日>>


 

36) 말의……것이기에 : 춘추 시대 위(衛) 나라 대부(大夫) 극자성(棘子成)이 말하기를, “군자는 진실하면 그만이지, 어찌 문식할 필요가 있겠는가.[君子質而已矣 何以文爲]” 하자,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애석하도다, 선생의 말씀이 군자답기는 하나, 실수를 한 그 혀는 사마도 따라잡지 못하겠도다.[惜乎 夫子之言 君子也 駟不及舌]” 한 데서 온 말로, 한번 잘못 뱉은 말은 절대 만회할 수 없음을 뜻한다. 《論語 顔淵》


 

37) 지금……있었습니다 : 이해 4월 30일에 신하들이 입시한 때 영조가 “경이 근래에 이미 그 단서를 조금 드러내었다. 정호가 한 짓은 놀랄 만하고, 또 당론이 매우 심하니 참으로 놀랄 만하다. 을사년(1725)에 영상에 배수되어 서울에 왔을 때 보니 매우 노쇠하였다. 그간에 한 짓이 그의 손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같은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죄를 받고 있으니 형평에 어긋나므로 참작하여 처분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5年 4月 30日>>


 

38) 삼조(三朝):현종(顯宗), 숙종(肅宗), 경종(景宗)을 말한다.


 

39) 지난번……것 : <<경종실록(景宗實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거론하여 강진현(康津縣)에 유배된 이수해(李壽海)와 저사(儲嗣)를 세우기를 건의하여 유배된 이양신(李亮臣) 등을 이른다.


 

40) 급암(汲黯)이……많다 : 급암(汲黯)은 한 무제 때 직언을 잘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무제가 천하에 인의(仁義)를 베풀고 싶다고 말하자, 급암이 “폐하는 마음속에 욕심이 많아 겉으로만 인의를 베풀면서 어떻게 요순의 정치를 본받으려 하신단 말입니까.[陛下內多慾而外施仁義 奈何欲效唐虞之治乎]” 하였다.《史記 卷120 汲鄭列傳》


 

41) 이양신(李亮臣)의 일 : 이해 2월 28일에 부수찬 이양신이 상소하여 저사(儲嗣)를 세워 국정을 대리(代理)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상소를 본 뒤에 영조가 입시하게 하여 대면하고 그날로 귀양 보냈다. 이후에 권혁(權爀) 등이 상소하여 이양신의 행위를 비호하였다. <<英祖實錄 5年 2月 28日>>


 

42) 진양(晉陽)을……것 : 춘추 시대 진나라의 정경(正卿)인 조간자(趙簡子)가 윤탁(尹鐸)을 진양의 수령으로 임명하였을 때 윤탁이 “견사(繭絲)를 위주로 할까요, 아니면 보장(保障)을 위주로 할까요?”라고 물었는데, 조간자가 “보장을 위주로 하라.”라고 하자, 윤탁이 세금 내는 호수를 줄여서 백성의 생활이 여유롭도록 다스린 것을 말한다. ‘견사’는 누에고치의 실을 끝까지 뽑듯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세금을 많이 걷는 가혹한 정사를 이르고, ‘보장’은 제방을 쌓아 보호하듯이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보장해 주는 관대한 정사를 이른다.《通鑑節要 卷1 周紀 威烈王》


 

43) 입곡(笠轂)에서 통제하는 것 : 입곡은 병거(兵車)에 세우는 일산(日傘), 또는 그러한 일산을 세운 병거를 말한다. 병거에는 원래 일산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높은 사람이 병거를 탈 경우에는 수레바퀴 곁에서 일산을 든 사람이 수행하였다고 한다. 여기서는 장수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44) 추고하여……미쳤으니 : 이해 4월 10일 이비가 정사하여 이종성을 경기 도사에 제수하였는데, 같은 달 27일에 사간 윤동형(尹東衡)이 계사를 올려 경기 감사 이종성을 속히 체차하고 잘못 의망한 정관(政官)을 추고하기를 청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5年 4月 27日>>


 

45) 나아가서는……생각하는 데 : 《효경(孝經)》 〈사군(事君)〉에 “군자가 임금을 섬김에,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나서는 허물을 보완할 것을 생각하여, 임금에게 아름다운 점이 있으면 보다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임금에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구제한다.[君子之事上也 進思盡忠 退思補過 將順其美 匡救其惡]” 하였다.


 

46) 직간하는 한휴(韓休) : 한휴는 당 현종(唐玄宗) 때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로 사람됨이 강직하여 시정(時政)의 득실을 숨김없이 다 말하곤 하였는데, 현종은 잘못이 있을 때마다 좌우에게 ‘한휴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新唐書 卷126 韓休列傳》


 

47) 얼굴을……그르쳤다 :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사물을 제대로 응접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원래 《두소릉시집(杜少陵詩集)》권10 <만성(漫成)>에 나오는 구절이다. 사양좌(謝良佐)가 <<상채어록(上蔡語錄)>> 권2에서 인용하여 썼던 말을 주희(朱熹)가 재인용한 것이다. <<예기집설(禮記集說)>> 권151에 주희가 말하기를 “마음의 체용은 이미 그 올바름을 잃어버리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저곳에 있어 지리하게 흩어져서 서로 관련을 맺어 통할 수 없으니 ‘얼굴을 들어 새 보는 것을 탐하느라 머리를 돌려 사람에게 대답하는 것을 그르쳤다.[仰面貪看鳥 回頭錯應人]’라는 말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였다.


 

48) 목요(木妖)의 재앙 : 목재로 인해 나타난 이상한 현상, 즉 큰 저택과 궁전을 극도로 사치스럽게 짓는 것을 비난하는 말이다. 당 현종(唐玄宗) 때 안녹산(安祿山)의 난리를 치른 뒤에 국법이 해이해져 대궐 신하와 장수들이 지난날 왕족과 공신들이 했던 것처럼 재력(財力)을 다 들여가며 앞다투어 정자와 저택을 짓는 풍조가 만연하였는데, 이들 당시에 목요라고 했다고 한다.《舊唐書 卷152 馬璘列傳》


 

49)전모(典謨):서경요전(堯典), 순전(舜典), 대우모(大禹謨), 고요모(皐陶謨) 등의 편을 가리키는데, 뜻이 깊은 글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50) 영두성(營頭星) : 괴성(怪星)의 이름이다. 이 별이 출현하면 전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영두가 떨어짐에 군대가 전멸하여 피가 3000리를 흐른다.[營頭之所墮 其下覆軍 流血三千里]”라는 점사(占辭)가 전한다. 이달 7일에 영두성이 남방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後漢書 天文志上》


 

51) 평장(平章) : 백성들을 교화시킴을 이른다. 《서경》 〈요전(堯典)〉에 “요 임금이 큰 덕을 제대로 밝혀 구족을 친애하자 구족이 화목하게 되었다. 구족이 화목해지자 기내(畿內)의 백성들을 평등하게 다스리며 밝게 가르쳤다. 백성들이 밝게 되자 만방의 제후국을 화목하게 하였다.[克明俊德 以親九族 九族旣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하였다.


 

52) 오변(於變) : 임금의 덕화에 백성들이 변함을 이른다. 《서경(書經)》 요전(堯典)에 “백성들이 아, 변화하여 이에 화목해졌다.[黎民於變時雍]” 하였다.


 

53) 칠정(七政)을……것이다 : 칠정은 일(日)ㆍ월(月)과 수(水)ㆍ화(火)ㆍ금(金)ㆍ목(木)ㆍ토(土)의 오성(五星)을 말한다.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선기옥형을 살펴서 칠정을 고르게 하셨다.[在璿璣玉衡 以齊七政]” 하였다.


 

54) 선배들이……따르겠다 : 《논어(論語)》 <선진(先進)>에 공자가 이르기를 “예악을 행함에 있어 선배들은 촌사람처럼 순박하였고 후배들은 군자처럼 문채가 나는데, 내가 만약 행한다면 나는 선배들의 태도를 따르겠다.[先進於禮樂野人也 後進於禮樂君子也 如用之則吾從先進]” 하였다.


 

55) 국법에……하였습니다 : 이해 3월 4일 윤덕화(尹得和)가 상소하여 “두 조정을 섬긴 원로로 성의를 다하고 사직을 위해 순국하였으며, 십년 동안 약원(藥院)에서 재직하며 나라를 걱정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대신에게 천하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76쪽 주 25) 참조. <<承政院日記 英祖 5年 3月 4日>>


 

56) 정미년 ……소장 : 1727년(영조3) 7월 19일에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올린 상소를 이른다. 그 상소에서 “3년 동안 신이 무함을 받은 합계(合啓), 청대(請對)와 정청(庭請)에서의 말들, 그리고 허다한 상소는 더없이 허무맹랑하고 지극히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7月 19日>>


 

57) 삼변(三變)의 설 : 17721년(경종1) 세제(世弟)의 대리 청정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 측에서 처음에 대리 청정의 하교를 거두어 달라는 정청(庭請)을 베풀었다가, 경종이 뜻을 굽히지 않자 대리 절목(代理節目)을 정하여 연명으로 차자[聯箚]를 올리고, 소론의 조태구(趙泰耉)가 경종을 알현하자 이에 따라 들어가 대리 청정의 하교를 환수할 것[反汗]을 청하였는데, 소론 측에서 이러한 정청·연차·반한을 ‘삼변(三變)’이라 하여 노론의 죄목으로 삼았다. 이해 4월 30일에 권혁(權爀)이 상소하여 이광좌(李光佐)를 비난하면서 “그가 제신들을 깊이 증오한 것은 연명 차자에 있는데도 오늘날에 와 감히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또 도리어 수미(首尾)가 세 번이나 바뀐 말을 가지고 돌려서 단안(斷案)을 만들었으니, 그의 말이 더욱 심하게 궁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英祖實錄 5年 4月 30日>>


 

58) 삼사의……않은 일 : 63쪽 주 16) 참조.


 

59) 지난번에……돌아온 것 : 74쪽 주 27) 참조.


 

60) 내직에……진강하여 : 1710년(숙종36) 11월에 김재로(金在魯)는 예문관 검열(檢閱)에 제수되었다. <<承政院日記 肅宗 36年 11月 10日>> 


 

61) 지방관으로……하자 : 1719년(숙종45) 7월 25일에 김재로(金在魯)는 전라도 균전사(均田使)에 제수되었다. <<承政院日記 肅宗 45年 7月 25日>> 


 

62) 목사로……있으리라 : 1728년(영조4) 2월에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해 3월 23일에 영의정과 양국(兩局)의 대장(大將)이 입시한 자리에서 이광좌가 “충주가 허술한데 그곳을 다스릴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적이 만약 호서와 경기에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류에서 요해처를 점거할 계책을 세울 것입니다. 목사 김재로(金在魯)를 안무사로서 충주 목사를 겸하게 한 다음 절목(節目)을 계하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건의하자 상이 허락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3月 23日>>


 

63) 채 사도(蔡司徒)……지쳤고 : 계속해서 왕명을 거부하지 말고 속히 나와 명을 받들라는 의미이다. 채 사도는 진(晉)나라 때 사도(司徒)에 제수된 채모(蔡謨)를 이른다. 진(晉)나라 목제(穆帝)가 8세 때 채모를 예우하는 뜻으로 자신은 임헌(臨軒)하고 백관은 줄지어 서서 시중(侍中) 기거(紀璩)와 황문랑(黃門郞) 정찬(丁纂)을 보내 사도 벼슬로 불렀으나 채모는 병이 깊어 갈 수 없다고 거절하였는데, 목제가 평대(平臺)에 앉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자가 10여 차례 왕복하며 불렀으나 가지 않았다. 《晉書 第77 蔡謨列傳》


 

64) 소 소부(蕭少府)가……있었다. : 백성을 다스리는 능력을 시험함을 이른다. 소 소부는 진(晉)나라 때 소부 벼슬을 지낸 소망지(蕭望之)를 이른다.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 간대부(諫大夫)이던 그를 평원 태수(平原太守)로 삼아 외직으로 내보내려 하자 사리를 들어 부당함을 간하므로 소부로 삼았는데, 경학에 밝고 논의가 뛰어난 그의 재능이 재상이 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정사 능력을 시험하고자 다시 좌풍익(左馮翊)으로 삼았다. 그러나 소망지가 소부에서 좌천된 것에 불안해하며 병을 핑계 대자, 사람을 보내 “그대를 임용한 이유는 백성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치적을 살피려던 것인데, 그대는 이제까지 특별한 치적이 없었다.”라고 유시하니, 즉시 사무를 보았다는 고사가 있다. 《漢書 卷78 蕭望之傳》


 

65) 화를……뜻 : 《시경》 〈반수(泮水)〉에 “얼굴빛을 화락하게 하고 웃으시니 노하신 게 아니라 가르치시는 것이로다.〔載色載笑 匪怒伊敎〕” 하였다.


 

66) 이오사(二五事) : 홍범구주(洪範九疇)의 한 조항으로, 모(貌), 언(言), 시(視), 청(聽), 사(思)를 말한다. 《서경》 <홍범(洪範)>에 “初一 曰五行 次二 曰敬用五事……一五 行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二五事 一曰貌 二曰言 三曰視 四曰聽 五日思……”라고 하였다.


 

67) 오황극(五皇極) : 《서경》 <홍범(洪範)>의 다섯 번째 덕목(德目)을 말하는데, “다섯 번째 황극은 임금이 극을 세움이다.〔五皇極 皇建其有極〕” 하였다.


 

'사료 > 승정원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5.5.12-15  (0) 2014.09.16
5.5.6  (0) 2013.12.05
5.5.5  (0) 2013.12.05
5.5.4  (0) 2013.12.05
5.5.3  (0) 201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