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승정원일기

5.5.6

황성 2013. 12. 5. 16:35

영조 5년 기유(1729, 옹정7)

5월


6일(경술) 아침 비 저녁 맑음//


행 도승지 이진순(李眞淳) 상소하여 말미를 받음

좌승지 유명응(兪命凝) 명을 받아 데리러 나감

우승지 최종주(崔宗周) 병(病)

좌부승지 정우주(鄭宇柱) 좌직(坐直)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 좌직 

동부승지 김호(金浩) 좌(坐) 

주서 2원 아직 차임되지 않음

가주서 안경운(安慶運) 사직(仕直)

 김종대(金宗台)  

사변가주서 남태온(南泰溫) 사(仕) 


05_05_06[01]

上在(昌德宮). 停常參, 只晝講夕講.

상이 창덕궁(昌德宮)에 있었다. 상참을 정지하고 주강(晝講)과 석강(夕講)만 행하였다.


05_05_06[02] 

(金浩)啓曰: “初七日國忌齋戒, 八日正日, 九日國忌齋戒, 十日正日, 此四日視事, 頉稟.”

傳曰: “知道.”

김호가 아뢰기를,

“7일은 국기(國忌)를 위해 재계하는 날이고, 8일은 국기일이고, 9일은 국기를 위해 재계하는 날이고, 10일은 국기일이니, 이 4일간의 시사를 탈품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6[03] 

(兪命凝)啓曰: “小臣領議政(李光佐)處偕來事, 進去下直.”

傳曰: “知道.”

유명응이 아뢰기를,

“소신은 영의정 이광좌(李光佐)을 데리러 가는 일로 나아가기 위해 하직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6[04] 

以大司憲(李廷濟)初度呈辭, 傳于(金浩)曰: “還出給.”

대사헌 이정제(李廷濟)의 첫 번째 정사와 관련하여 김호에게 도로 내주라고 전교하였다.


05_05_06[05]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북병사는 머물러 대령하라.”

하였다. 


05_05_06[06] 

下直. 北兵使(金潗).

북병사 김집(金潗)이 하직하였다.


05_05_06[07] 

備忘記傳于(金浩)曰: “史官一員待命, 騎馬三匹, 卜馬二匹立之.”

비망기로 김호에게 전교하기를,

“사관(史官) 1원을 대명(待命)시키고, 기마(騎馬) 3필, 복마(卜馬) 2필을 대기시키라.”

하였다. 


05_05_06[08] 

假注書(閔宅洙)出使, 代以(金宗台)爲假注書.

가주서 민택수(閔宅洙)가 사명을 받들고 나가 후임에 김종대(金宗台)를 가주서로 삼았다.


05_05_06[09] 

(張泰紹)啓曰: “守禦使(尹淳)連日違牌, 無意應命. 昨日疏批開釋之後, 今又違牌, 其在事體, 殊甚未安, 推考傳旨, 纔已捧入, 而將兵重任, 不可久曠, 更爲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장태소가 아뢰기를,

“수어사 윤순(尹淳)이 연일 패초를 어기며 명에 응할 뜻이 없습니다. 어제 상소에 대한 비답을 내려 혐의를 풀어 준 뒤에 오늘 또 패초를 어겼으니, 일의 체모에 있어서 너무나 온당하지 않습니다. 추고하라는 전지를 방금 봉입하였습니다만 군병을 거느리는 중요한 직임은 오래 비워둘 수 없습니다. 다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6[10] 

傳于(金浩)曰: “宰臣疏批, 雖已許之, 纂集畢役後, 使之擬望.”

김호에게 전교하기를,

“재신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비록 이미 윤허하였지만 실록을 편찬하는 일을 마친 다음 의망하게 하라.”

하였다.


05_05_06[11] 

(張泰紹)以弘文館言啓曰: “修撰(尹彙貞)疏批已下, 今日晝講時, 不可不備員, 卽爲牌招, 以爲入侍之地. 新除授副應敎(成德潤)時在(京畿)(長湍)地, 經筵入番事緊, 請斯速乘馹上來事, 下諭.”

傳曰: “允.”

장태소가 홍문관의 말로 아뢰기를,

“수찬 윤휘정(尹彙貞)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이미 내렸으니, 오늘 주강할 때 인원을 갖추지 않을 수 없으니, 즉시 패초하여 입시하도록 하소서. 새로 제수된 부응교 성덕윤(成德潤)은 현재 경기(京畿) 장단(長湍)에 있습니다. 경연에 입번하는 사안이 긴요하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6[12] 

以副修撰(李顯謨)上疏傳于(張泰紹)曰: “此上疏還出給, 一體牌招.”

부수찬 이현모(李顯謨)의 상소와 관련하여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이 상소는 도로 내주고 일체 패초하라.”

하였다. 


05_05_06[13] 

以副修撰(李顯謨)牌不進罷職傳旨, 傳于(張泰紹)曰: “禁推傳旨捧入.”

부수찬 이현모가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파직하라는 전지와 관련하여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라는 전지를 봉입하라.”

하였다.


05_05_06[14] 

傳于(金浩)曰: “今日夕講爲之事, 分付.”

김호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석강을 행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05_05_06[15] 

傳于鄭宇柱曰: “修撰(尹彙貞)肅拜後, 夕講同爲入侍.”

정우주에게 전교하기를,

“수찬 윤휘정(尹彙貞)은 숙배한 뒤에 석강할 때 함께 입시하라.”

하였다. 


05_05_06[16] 

備忘記, 傳于(鄭宇柱)曰: “今日紀綱, 可謂末如之何矣. 身爲將臣, 終不上來, 特敎補外, 敢爲辭疏, 少有嚴畏之心, 豈容如是? 當初只命補外, 不爲催促者, 乃所以待重臣之意, 意以爲非不申飭, 其在事體, 所當應赴矣. 分義道理, 俱涉未安. (黃海)監司(金在魯), 從重推考, 使之明日內上來, 仍爲辭朝.”

비망기로 정우주에게 전교하기를,

“오늘날 기강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이를 만하다. 장신(將臣)의 신분으로 끝내 올라오지 않기에 특교로 외직(外職)에 보임하였는데, 감히 사직하는 상소를 올려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어찌 이러한 짓을 용납하겠는가. 당초 다만 외직에 보임하라는 명만 내리고 재촉하지 않은 것은 바로 중신(重臣)을 대우하는 뜻이었다. 신칙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여기고 그 일의 체모에 있어서 응당 부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분의(分義)와 도리(道理)에 있어서 모두 온당하지 못하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김재로(金在魯)를 엄히 추고하여 내일 안으로 올라오게 하고, 그대로 하직 인사하게 하라.”

하였다.


05_05_06[17] 

以(黃海)監司(金在魯)上疏, 傳于(張泰紹)曰: “此上疏, 還出給.”

황해 감사(黃海監司) 김재로(金在魯)의 상소와 관련하여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이 상소는 도로 내주라.”

하였다.


05_05_06[18] 

(鄭宇柱)以侍講院言啓曰: “本院新除授輔德(尹光益)時在(京畿)(廣州)地, 入番事緊, 斯速乘馹上來事, 下諭, 何如?”

傳曰: “允.”

정우주가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본원에 새로 제수된 보덕 윤광익(尹光益)은 현재 경기 광주(廣州)에 있습니다. 입번하는 일이 긴급하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6[19] 

(張泰紹)以戶曹言啓曰: “今年稅入穀物, 比前稍優, 上年京外船隻, 多數致敗之故, 各邑以無船隻不得裝載之意, 論報沓至, 誠爲悶慮, 不可無變通. 而牙山倉漕船旣已納稅下去, 法聖倉漕船, 時方納倉下去. 兩處漕船, 自各其本道, 參酌劃送於各邑無船不得上納處, 船價依他私船例, 準數備給, 則漕軍可無稱冤之端, 各邑亦免致責之事. 而如或不幸有臭載之患, 則依今年靈光例, 自其邑改造所入, 優數備給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장태소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올해 세수로 거두어들이는 곡물은 전에 비해 조금 넉넉합니다. 작년에 경외(京外)의 선척(船隻)이 많이 치패(致敗)되었기 때문에 각 고을에서 선박이 없어서 선적할 수 없다는 뜻으로 논보(論報)가 연이어 도착하였기에 참으로 염려스러우니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산(牙山)의 창조선(倉漕船)은 이미 세금을 바치고 내려갔고, 법성(法聖)의 창조선은 현재 막 창고에 들이고 내려갔으니, 두 곳의 창조선을 각각 그 본도에서 각 읍에 배가 없어서 상납할 수 없는 곳에 참작하여 나누어 보내고, 선가(船價)는 다른 사선(私船)의 예에 따라 수에 맞추어 마련하여 지급하면 조운(漕運)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일이 없고 각 읍은 또한 문책을 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혹 불행하여 침몰하는 일이 있다면 올해 영광(靈光)의 예에 따라 다시 들이는 것을 다시 마련하여// 넉넉히 갖추어 지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6[20]

又以戶曹言啓曰: “頃日大臣以籍沒田畓奴婢, 移送忠勳府事, 有所陳達, 而摠數盡爲啓達事, 命下矣. 奴婢, 掌隷院自當擧行, 至於田畓, 本曹所當急急奉行之不暇, 而第今番籍沒, 實多疎漏者, 姑未定端緖, 故更加搜括, 從實啓聞之意, 草記允下後, 行會各道, 而姑無一邑査報處. 至於上年報來成冊, 則各邑一依量案所付賊名而籍沒, 故年前已經放賣者及他子孫分財者, 亦多混入, 呈辨紛紜, 査實未易. 以(世樞)事言之, (世樞)伏法之後, 其祖(夏疇)名付田畓, 一倂籍沒, 故已分給於(世樞)之四寸者, 亦多混入. 其他諸賊之如此者甚多. 此則宜有分揀之道, 其爲實數, 姑難的知. 且糧餉廳, 卽訓局軍兵軍服與各樣軍需及員役等朔下, 專管責應之所, 而以若干屯田所收, 不能支用. 其不足者, 每自本曹, 專爲擔當, 經費之耗縮, 實爲非細. 故自點以後, 籍沒田畓, 劃給糧餉廳, 以補其不足者, 亦是前例. 一番稟定, 在所不已, 故後日登對時, 欲爲陳達區處之意, 議于大臣, 則大臣之意, 亦以爲然, 故姑不得擧行矣. 今者忠勳府草記批旨內, 辭意亦極嚴峻, 惶恐待罪. 而蓋其實數, 未能的知, 亦未及稟定, 則徑先擧行, 未免草率, 而嚴旨之下, 又不敢遲滯, 姑依各邑前日所報成冊數書入乎? 功臣亦有以官長, 旣已折受者, 亦當自今年秋收收獲, 則亦非時急之事, 姑待査出落漏, 改定混入, 從實數書入乎? 至於糧餉廳養兵次折受一款, 今番又不依例擧行乎? 惶恐敢啓.”

傳曰: “此非若是煩稟者, 勿待罪, 卽爲書入.”

또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근래에 대신이 적몰한 전답과 노비를 충훈부에 이송하도록 아뢴 적이 있었는데 상께서 총수를 모두 계달(啓達)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노비는 장예원에서 자체적으로 거행하고, 전답의 경우에는 본 조에서 마땅히 뜸을 들일 겨를이 없이 서둘러 봉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적몰한 것은 실로 누락한 것이 많아 우선 아직 단서(端緖)//를 정하지 못하였으므로 더욱 더 포착하여 사실대로 계문하게 하도록 올린 초기에 대해 윤허를 내렸습니다. 뒤에 각 도에 공문을 보내 알렸지만 우선 한 고을도 조사하여 보고 한 곳이 없고, 작년에 보고해 온 성책의 경우에는 각 고을이 한결같이 양안(量案)에 기재된 역적의 이름대로 적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연전에 이미 팔아버린 것과 다른 자손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경우도 또한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에 어지럽게 정장하여 변론하니 사실을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조세추(曹世樞)의 일을 가지고 말하면 조세추가 복주(伏誅)된 뒤에 그의 조부 조하주(曹夏疇)의 이름으로 기재된 전답을 모두 적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세추의 4촌에게 이미 나누어 준 것을 또한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역적들도 이러한 경우가 매우 많으니, 이것은 마땅히 구별해 내는 방도를 두어야 하지만 그 실재 수를 우선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또 양향청(糧餉廳)은 훈련도감 군병의 군복과 각 종 군수품 및 원역(員役)들의 급료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물건을 대어 주는 곳인데, 둔전에서 나오는 약간의 수입으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 늘 본조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기에 소모되는 경비가 실로 작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김자점(金自點) 이후로 적몰한 전답을 양향청에 떼어주어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한 것이 또한 전례가 되었으니, 한번 여쭈어 정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으므로 후일에 어전에 나갈 때 아뢰어 처리하고자 하는 뜻으로 대신에게 의논하였는데, 대신의 뜻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거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충훈부의 초기에 대한 비지(批旨) 내에 사의(辭意)가 또한 매우 준엄하였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하였습니다. 대개 그 실재 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또한 미쳐 여쭈어 정하지 못했으니 지레 먼저 거행하는 것은 경솔함을 면치 못하지만 엄한 전지가 내려짐에 또 감히 지체하지 못하여 우선 각 고을에서 앞서 보고한 성책의 수대로 써서 들입니까? 공신도 관장(官長)으로 이미 절수 받은 것이 있으니, 또한 마땅히 금년 가을부터 수획한 것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또한 시급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누락한 것을 조사해낸 뒤에 다시 포함된 것을 정하여 실재 수대로 써서 들입니까? 至於양향청 養兵次折受一款, 이번도 의례대로 거행하지 않습니까? 황공하여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이처럼 번거롭게 여쭐 것이 아니니, 대죄하지 말고 즉시 써서 들이라.”

하였다. 


05_05_06[21] 

戶曹參判(朴師洙)疏曰: “伏以臣伏蒙恩由, 扶護病母, 今已有日. 而危綴[危惙]之症, 未或少間, 焦迫之情, 往而益切, 終無强抑供職之望. 地部雖有長官莅事, 當此客使壓境, 國家多事之日, 虛縻職名, 分所不敢. 至於纂集之役, 一任僚員之賢勞, 中心悶蹙, 若負大何, 除非盡解職務, 無以少安私分. 伏惟聖德如天, 體物不遺, 惟臣情勢, 前旣屢瀆畢暴, 已蒙照察, 今必不待臣之畢辭, 而卽許鞶帶之遞矣.

噫! 臣以至愚極陋, 蒙被不世洪造, 登第纔六七年, 立朝未十數月, 颺歷超躐, 實踰涯分, 糜粉隕結, 亦難報塞. 則及年力之未暮, 獲奔走於職事, 卽臣一分自效之地, 而猶且休告之時, 多於在公之日, 徒以有病母故耳. 臣母, 自早歲已嬰奇疾, 身不離床褥, 踰四十年. 今則髦耋衰殘, 景迫崦嵫, 又經昨年危疾, 氣息如線, 朝不保夕. 臣以單孑一身, 獨自扶將, 起居飮食之節, 少失管攝, 其害立至. 若當終日赴衙, 經夜禁直之時, 方寸懸結, 忽若癡狂, 或不能專意於職務. 且臣命窮謀拙, 莫庀家治, 致使八袠病母, 當有尸饔之勞, 切迫之憂, 不獨甘旨滫瀡之不繼而已. 況其所恃而延命者, 唯在蔘附. 至于去歲, 則通一年所服, 殆過四五斤, 而近來病情之添劇, 神氣之漸微, 實亦由於家力之不逮, 藥補之難繼. 竊自念爲臣而不能盡在公奉職之節, 爲子而不能殫致養療疾之道, 忠孝俱虧, 何以爲人, 每一思惟, 慙惶靡容. 惟有得一便郡差遣, 稍竢病閑將往, 資其俸廩, 以便藥餌衣食之奉, 竭其駑鈍, 自效民社芻牧之責, 或可以兩全公私之義, 不虧臣子之職, 苦情至懇, 亶在於此. 同朝之人, 孰不嗟憐? 而祗以前夏乞郡之疏, 未獲準請, 銓曹旣不許隨窠擬補, 臣亦猥屑是懼, 不敢更瀆私悃, 抑鬱悶默, 淹延日月, 夕暉如飛, 理無返照, 私心懍惕, 常恐有靡及之憾, 以成難贖之罪. 臣母神識昏殆之中, 亦或謂臣曰: ‘吾生幾何, 汝何不更圖一郡之養.’ 每聞此言, 情事更益悲切, 瀆屑之誅, 有不暇懼, 迫切之呼, 實難擇聲. 而在前夏陳乞之時, 則變亂甫平, 朝著殆同草創, 故雖有聖旨之靳許, 到今憂虞旣靖, 庶明共勵, 微臣去留, 實無輕重於朝廷. 夫以天地之仁, 日月之明, 寧不檢察於此, 而曲遂所願? 玆敢齋沐治疏, 涕泣陳懇, 伏地而竢兪音之亟降. 伏乞聖明特垂哀憐, 先遞臣職名, 仍命該曹, 準臣乞外之請, 俾臣得便老母一日之養, 少延朝夕垂絶之命, 則不但臣之子母, 生生世世, 感祝無盡, 其於國家孝理之化, 亦必不無少補矣, 臣無任瞻天望聖之至.”

答曰: “省疏具悉. 今觀卿疏, 可見至懇. 令該曹備擬於近畿一邑, 而此亦授卿數月便養之暇, 其召卿豈久哉焉.”

호조 참판 박사수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삼가 은혜로운 말미를 받아 병든 어미를 간호한 지 지금 벌써 여러 날이 되었지만 위독한 증상은 혹 조금도 차도가 없어서 애타는 심정은 갈수록 간절하니 끝내 마지못해 억제하며 직무를 수행할 가망이 없습니다. 호조에서 아무리 장관이 일을 맡아보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객사(客使)가 국경에 들이닥치고 국가가 일이 많은 때 헛되이 직명을 맡는 것은 신하의 도리상 감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록을 편찬하는 일의 경우에는 줄곧 동료 관원만 수고롭게 일하기에 마음에 민망하고 위축되어 마치 큰 죄를 지은 듯하였으니, 직무에서 모두 해면되지 않으면 사사로운 도리에 조금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성덕(聖德)이 하늘과 같으니 만물을 용납하여 버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의 정세는 앞서 이미 누차 번거롭게 다 아뢰어 이미 성상께서 헤아려 살펴 주셨으니, 지금 굳이 신이 말을 다 마치기를 기다릴 것 없이 즉시 직책을 체차해 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 신은 매우 우매하고 지극히 비루한 자질로 세상에 드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지 겨우 6, 7년, 조정에서 벼슬한 지 아직 십 수 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관직을 두루 거치고 등급을 뛰어넘은 것은 실로 분수를 넘은 것이었습니다. 몸이 가루가 되고 결초보은하더라도 다 갚을 수 없을 것이니, 나이가 많아지기 전에 부지런히 직사(職事)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신이 성상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지만 오히려 또 휴가를 낸 날이 공무를 본 날 보다 많은 것은 다만 병든 어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의 어미는 젊은 나이에 이미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병석에서 떠나지 않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여든의 나이에 늙고 병들어 해가 서산에 임박한 듯하고, 또 작년에 위독한 질병에 걸려 숨이 실낱같이 미미해져 아침에 저녁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신은 혈혈단신으로 홀로 옆에서 모시고 간호하니 몸을 움직이고 음식을 먹는 일은 조금만 조섭하지 않으면 당장 해독이 이릅니다. 종일 관아에 나아가고 밤을 새워 금중(禁中)에 입직할 때에는 어미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갑자기 미치광이가 된 듯하였으니, 어떤 때에는 직무에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은 운명이 궁박하고 계책이 졸렬하여 집안 살림을 잘 꾸리지 못하여 팔순의 병든 어미로 하여금 시옹(尸饔)의 수고로움1)이 있게 하기까지 하였으니, 절박한 근심은 비단 맛있는 음식으로 계속 봉양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이 아닙니다. 더구나 의지하여 목숨을 연장할 것은 오직 인삼과 부자(附子)에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일 년을 통틀어 복용한 것이 거의 4, 5근을 넘습는데 근래 병세가 더 심해지고 신기(神氣)가 점점 쇠약해졌지만 실로 또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보약을 계속 올리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삼가 스스로 생각건대, 신하 된 입장에서는 공소(公所)에 있으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자식 된 입장에서는 봉양을 지극히 하여 병을 치료하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신하로서 자식으로서 충과 효 둘 다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적마다 부끄럽고 황송하여 몸 둘 곳이 없습니다. 한 편한 고을에 차출되어 어미의 병세가 조금 차도가 있으면 모시고 가서 그 녹봉에 힘입어 약물과 의식(衣食)을 제공하는 데 편리하게 하고 노둔한 재주를 다하여 지방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을 다하게 한다면 공사(公私) 간의 의리를 모두 온전하게 하고 신하와 자식 된 직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괴로운 사정과 지극히 간절한 마음은 진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조정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탄식하고 가련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난여름에 걸군(乞郡)한 상소에 대해서는 윤허를 받지 못하여 전조(銓曹)에서 빈자리가 나는 대로 의망하여 보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데다가 신도 외람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더 이상 사정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답답해하며 입을 다문 채 시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석양이 비치 듯하여 되돌아 와서 비출 이치가 없으니 개인적으로 두려워하여 되돌리기 어려운 후회를 만들고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을까 항상 걱정이 됩니다. 신의 어미가 정신과 의식이 혼미하고 위태로운 가운데 또한 신에게 말하기를 ‘내 삶이 얼마나 남았는가? 너는 어찌하여 다시 부모 봉양을 위하여 수령이 되는 것을 도모하지 않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욱 더 슬프고 간절하여 거듭 번거롭게 하여 받는 벌은 두려워할 겨를이 없고, 절박한 호소는 실로 말을 잘 가려서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여름 아뢸 때에는 변란이 막 평정되어 조정은 처음 시작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비록 성명께서 윤허하지 않으셨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근심스러운 일이 이미 안정되고 현명한 신하들이 함께 힘쓰니, 미천한 신의 거취는 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천지처럼 인자하고 일월처럼 밝은 성상께서 어찌 여기에서 점검하고 고찰하여 신의 소원을 곡진하게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이에 감히 목욕재계하고 상소를 써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을 진달하고 땅에 엎드려서 속히 윤허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특별히 불쌍히 여겨 먼저 신의 직명을 체차하시고, 이어서 해당 조(曹)에 명하시어 신이 외직으로 나가기를 요청한 청을 허락하여 신으로 하여금 늙은 어미에게 하루의 봉양을 편안하게 하고 조석에 끊어지려는 명을 조금 연장하게 해 주신다면 비단 신의 모자가 자자손손 감축하기를 마지않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효도로 다스리는 교화에 또한 반드시 작은 보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하늘을 우러르고 성상을 바라보는 지극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지금 경의 상소를 보니 지극히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조로 하여금 근기(近畿) 한 고을에 갖추어 의망하게 하겠으니, 이는 또한 경에게 수개월 동안 편안하게 봉양할 여가를 주는 것이니, 경을 부르는 것이 어찌 오래 걸리겠는가.”

하였다.


05_05_06[22]

修撰(尹彙貞)疏曰: “伏以臣頃在本職, 徑離職次, 以致重被臺論, 卽蒙恩罷, 屛伏循省, 私分粗安矣. 不意特敍旋降, 舊秩牽復, 惶霣感激, 莫省攸處. 蓋本館新除授入肅, 則在職者, 輪替出去, 故例然也. 伊日館僚, 旣已入肅, 臣之出直, 初欲遵常守故, 而畢竟上下番俱空, 至使法講之重, 旣命旋徹, 此莫非臣罪也. 官師相規, 自是盛世美事, 臣何敢爲嫌? 第其寒心慢蹇等語, 俱係緊重. 臣若憑恃寵靈, 耐彈冒出, 甚非所以重臺體而存廉義之防也.

수찬 윤취정(尹彙貞)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지난번에 본직을 맡았을 때 지레 직차(職次)를 떠나 거듭 대간의 탄핵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즉시 파직되어 물러나 칩거하며 스스로를 반성하니 신의 사사로운 분수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특별히 하라는 명이 곧바로 내려지고 다시 옛 작질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황공하고 감격스러워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대개 본관(本館)은 새로 제수되어 들어가 숙배하면 재직하고 있는 인원이 교대하고 나가는 것은 규례가 그런 것입니다. 그날 본관(本館)의 관원들이 이미 들어와 숙배하였으니, 신이 입직(入直)을 마치고 나가는 것은 애초에 상규(常規)를 따르고 고례를 지키고자 한 것이지만 결국 상번과 하번이 모두 비게 하여 중요한 법강(法講)으로 하여금 곧 그만두라고 명하게 하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신의 죄입니다. ‘백관이 서로 바로잡는다.’2)라는 말은 본래 성세(盛世)의 아름다운 일이니 신이 어찌 감히 혐의하겠습니까. 다만 그 한심하고 거만하다는 등의 비방은 모두 신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것입니다. 신이 만약 총애만 믿고 비방을 감내하며 함부로 나가는 것은 매우 대간의 체모를 중시하고 염치와 의리를 보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且臣年邁病痼, 目力暴衰, 當夜篝火, 則如障煙霧, 雖大字完畫, 亦不分析. 頃時適當夜對, 臣欲引辭勿讀, 則僭猥是懼, 欲强而讀之, 則全無照解, 左右思量, 不知所爲. 不得已, 取坐傍燭子, 近就照之, 猶且䵝昧澹泊讀之, 不成文理, 踧踖惶愧, 汗出浹背, 此皆聖明所俯燭也. 藉使臣病昏不至如此, 空疎鹵莽, 本不合講任, 況視官全廢者哉? 臣之此患, 非一時疾眚之偶苦. 蓋自十年來, 荐罹喪禍, 憂哀耗傷, 肝血內枯, 以致如此. 計此病狀, 非勉强自力之所可能.

게다가 신은 나이가 많고 고질을 앓고 있는 데다 시력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밤에 호롱불을 켜면 마치 안개가 낀 듯 흐릿하니 비록 큰 글자와 완전한 획이라도 또한 구분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마침 야대(夜對)할 때 신이 변명하여 읽지 않고자 하니, 참람함이 두려웠고 억지로 읽고자 하니 전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곁에 있는 촛불을 가져다가 가까이 비췄지만 오히려 희미하고 흐릿하여 읽을 적에 문리(文理)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조심스럽고 두려워 땀이 나 등을 적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성명께서 굽어살펴 아시는 것입니다. 가령 신이 병들고 혼미함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형편없는 자질과 하찮은 학식은 본래 강관(講官)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관직을 전폐(全廢)한 자에 있어서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신의 이 질환은 한때 병이 생겨 우연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10년 전부터 거듭 상란(喪亂)을 겪어 근심과 슬픔으로 정신이 손상되어 간혈(肝血)이 안으로 말라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병상으로 헤아려보면 힘써 치료하여 자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顧今聖上一念典學, 鎭日開講, 以臣承乏攝官, 濫吹混衆, 不但臣私心所慙恧, 公議亦必苟賤指笑也. 昨夕除旨纔降, 庚牌踵至, 不敢偃伏, 走詣闕外, 門鑰已下, 籲號無路, 竟不免違逋之科. 特敎誨責, 罰靳例勘, 悸恐悶蹙, 達宵靡寧. 荐召之下, 不得不復此隨詣, 悉暴肝膈之私, 仰干悶覆之天. 伏乞聖明俯察臣情勢迫隘, 病昏難强之實, 亟許鐫改臣職名, 仍命選司, 勿復檢擬館職, 以警具僚, 以靖私義, 不勝大願.”

答曰: “省疏具悉. 爾其勿辭, 從速察職.”

돌아보면, 지금 성상께서는 전념하여 학문에 힘쓰시고 종일 강연을 여시는데, 신이 사람이 부족한 틈을 타서 자리를 차지한 것은 여러 사람 속에 섞여서 관직의 수나 채우게 한 것3)과 같습니다. 비단 신의 사사로운 마음에 부끄럽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공론도 반드시 구차하고 천하게 여겨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수하는 전지가 막 내려지고 경패(庚牌 명패(命牌))가 잇달아 이르렀으니, 엎드려 있을 수 없어 급히 궐 밖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궐문이 이미 잠겨 호소할 길이 없었기에 끝내 소명을 어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교를 내려 타이르고 꾸짖었지만 규례적인 처벌을 내리지 않았으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밤새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소명이 내려져 어쩔 수 없이 다시 이렇게 따라 이르렀습니다. 신의 진심을 다 아뢰어 아랫사람을 가엾이 여기며 감싸 주시는 하늘같은 성상께 우러러 간청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신의 정세가 절박하고 병들고 어두워 억지로 나아가기 어려운 실상을 굽어살펴 속히 신의 직명을 삭직해 주시고 이어서 전조(銓曹)에 명하여 더 이상 홍문관의 직임에 선발하지 말아 동료들을 경계하고 개인적인 분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5_05_06[23] 

(黃海)監司(金在魯)疏曰: “伏以臣自聞大臣筵奏, 擧臣事爲言. 聖上諭以當降處分, 縮伏悚息, 不敢更煩祈請, 而恭竢彌旬, 威命不下, 虛帶將任, 一日爲悶. 遂敢冒死控狀, 欲望遄伏刑章, 聖度天大, 只解其職. 臣頌祝方深, 惝怳靡容. 俄伏聞嚴敎特宣, 責分義憂紀綱, 縷縷辭旨, 極其截峻, 仍有海藩除命. 噫! 臣之罪犯, 儘如聖敎, 流放罷削, 何所不宜, 而聖上所以愛惜保全, 開誨飭勵, 乃至於此. 臣奉讀以還, 自不覺惶汗之浹背而感淚之被面也. 雖然, 聖上信以爲今日此擧, 足以振國綱懲臣罪, 而開其轉動之路歟? 臣則決知其不然也. 方伯之職, 卽所謂外臺風憲, 而兼之以牧民董戎之責, 其尊榮威重, 不下於前職. 如臣之才迂望淺者, 藉令在朝例遷, 尙愧濫踰. 矧今積罪如山, 王法罔赦, 而遞彼授此, 强名施罰, 其所以罰之者, 反所以寵之也. 事理之乖舛, 朝體之損褻, 無大於此. 重念臣衅累畸危之蹤, 本無進廁班聯之勢, 前日之拚死力辭, 甘於自廢者, 實出於萬不獲已. 顧今視廉隅, 則無改於前, 語位任, 則無減於舊, 而半歲慢命之罪, 亦猶在未勘之科. 是尙可以少安怖懼之私心, 少變膠固之私義, 而突然爲冒出之計哉? 朝廷之姑換官號, 殆無異於以三四爲四三. 而臣之不可受命, 又有甚於辭十萬而受萬. 臣旣審知其如此, 而外諉罰補之名, 內饕榮祿之實, 盡棄素守, 猝膺隆委, 則是眞爲無恥無義之人, 儓隷且指笑之矣. 況可以號令列邑, 彈壓一道乎? 殿下, 若命臣以郡紱之寄, 則縱不如被罪之爲安, 猶當含恩念愆, 卽日祗承. 而至於今玆之除, 則反復思惟, 終未得其可進之說. 非不知有命輒拒, 罪上添罪, 萬萬惶懍, 而朝家懲勸之典, 士夫進退之防, 斷不容自臣身而壞了. 此臣所以寧更觸犯鈇鉞之誅, 必欲瀝誠陳義, 期於得允者也. 前冬(李秉常)之特補是職也, 其時政院之啓, 有曰: 監司爲任, 視憲長無甚輕重, 初非以罪黜補之地, 且當海西失稔, 民憂方急之日, 時任監司之猝然遞付, 竝非其宜, 其言極是, 故自上卽賜反汗矣. 顧臣地望踐歷, 大不如秉常, 加以農時方殷, 客使垂至, 方伯罰補之過猥, 時任遞改之失當, 俱非前冬之比, 而喉司旣不徼請, 其他亦無以爲言者, 臣竊未曉其故也. 臣之前患痢症, 一向沈痼, 委頓澌綴, 無計蠢動, 而特補之下, 不敢偃伏所次, 循例乞免, 僅僅擔舁, 進到高陽郡, 封章轉聞于宸陛. 伏乞聖明上念國體之苟簡, 下軫臣情之迫隘, 亟命收還臣所被新除, 仍令攸司施以當施之罰, 俾刑政不僭, 賤分自靖, 千萬大幸.”

傳曰: “還出給.”

05_05_06[23]

황해 감사(黃海監司) 김재로(金在魯)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들으니 대신이 연석에서 신의 일을 거론하여 비방하였는데,4) 성상께서는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하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두려워하고 숨죽이며 감히 더 이상 번거롭게 간청하지 못하고서 공손하게 열흘 동안 기다렸지만 위명(威命)이 내려오지 않아 헛되이 장수의 직임을 맡고 있었으니, 하루하루가 근심스러웠습니다. 마침내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글을 올려 속히 형벌을 받고자 하였지만 성상의 도량이 하늘처럼 넓어 직임에서만 해면해 주셨습니다. 신은 성덕을 송축함이 매우 깊었고, 신의 입장에서는 당황하여 몸 둘 곳이 없었습니다. 문득 삼가 들으니, 엄중한 하교를 특별히 내리시어 신하의 분의에 대해서 꾸짖고 조정의 기강에 대해서 우려하였는데, 자세한 말씀은 매우 준엄하였으며, 이어서 황해 감사에 제수하라는 명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아, 신의 죄는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으니 유배 보내거나 파직하더라도 어느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상께서 아끼고 보전하며 가르치고 신칙한 것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은 받들어 읽고 나서 신도 모르게 황공하여 흘린 땀이 등을 적시고 감격의 눈물이 얼굴에 흘렀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성상께서 참으로 이번의 이 결정이 국가의 기강을 진작시키고 신의 죄를 징계하여 분위기를 바꾸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신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감사의 직임은 바로 이른바 외대(外臺)5)와 풍헌(風憲)6)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군대를 통솔하는 책임을 겸하니, 그 존영(尊榮)과 위중(威重)함은 앞서 맡은 관직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신처럼 재주가 없고 명망이 낮은 자는 가령 조정에 있으면서 의례적으로 옮기더라도 오히려 분수에 넘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더구나 지금 죄가 산처럼 쌓여 왕법(王法)으로 용서받지 못하는데 저 수어사의 직임에서 체직시켜 이 관찰사의 직임에 제수하여 억지로 벌을 시행하였다고 하니, 처벌한 것이 도리어 은총을 내린 꼴이 됩니다. 어그러진 사리와 손상된 조정의 체모는 이보다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거듭 생각해 보니, 죄를 짓고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 신은 본래 조정의 반열에 나아갈 형편이 못 되기에 지난날 사력을 다해 힘써 사양하여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을 감내한 것은 실로 매우 부득이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염우를 살펴보면 이전과 다르지 않고, 지위와 임무로 말하면 이전보다 못하지 않으며 반년 동안 왕명을 어긴 죄는 또한 여전히 처벌을 받지 못한 죄과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두려운 사사로운 마음을 조금 편안히 하고 굳게 지키고 있는 사사로운 의리를 조금 바꾸어 갑자기 함부로 나아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정에서 우선 관직의 호칭을 바꾼 것은 아마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술수와 차이가 없는데 신이 명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또 십만 종(鍾)의 녹을 사양하고 만 종의 녹을 받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신이 이미 이와 같음을 자세히 알고 있지만 밖으로는 벌로 외직에 보임되었다는 명분에 의탁하고, 안으로는 영화로운 녹봉의 실상을 탐하여 소신을 모두 버리고 갑자기 큰 기대에 부응하면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움도 모르고 의리도 없는 사람이 되니, 하인배가 장차 손가락질 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 고을을 호령하고 한 도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신에게 명하여 지방관을 맡긴다면 비록 죄를 받은 것처럼 편안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땅히 은혜를 생각하고 허물을 자책하여 즉시 공경히 받들 것이지만 이번에 제수하신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끝내 나아갈 만한 구실을 찾지 못하였으니, 명을 받고 갑자기 거절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더 짓게 되니 매우 황송합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는 도리와 사대부들이 나아가고 물러나는 기준은 단연코 신으로부터 무너뜨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이 차라리 다시 지엄한 처벌을 받을망정 반드시 속마음을 토로하고 의리의 본말을 아뢰어 윤허를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겨울에 이병상(李秉常)이 특별히 이 직임에 보임되었는데, 그 당시 승정원의 계사에 ‘감사의 직무는 대사헌과 견주어보면 그다지 차이가 없으니, 애당초 죄를 지은 것으로 쫓아내어 보임할 자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해서가 흉년이 들어 백성의 근심이 한창 급한 때 시임(時任) 방백을 갑자기 체차하고 경직에 부쳤으니, 모두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매우 옳습니다. 그러므로 상께서 즉시 명을 거두었습니다. 돌아보면 신은 지위와 명망, 이력은 이병상에게 매우 미치지 못하는데, 더욱 한창 바쁜 농번기 사객(客使)이 닥치는 때 방백을 벌로 보임하는 것은 매우 외람되고 시임(時任)을 체차시켜 바꾸는 것은 합당함을 잃은 것은 모두 지난겨울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승정원에서 이미 요구하여 청하지 않았으니, 다른 것은 또한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신은 삼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전부터 앓아오던 이증(痢症)이 고질이 되었으니, 병상에 쓰러져 기력이 소진되어 움직일 방도가 없었지만 특별히 보임하라는 명이 내려졌으니 감히 머무는 곳에 엎드려 있을 수 없었기에 규례에 따라 면직을 청하려 간신히 들것에 실려 고양군(高陽郡)에 도착하여 상소를 올려 성상께 전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위로 국가의 체모가 구차하고 소홀해지는 것을 염려하고 아래로 신의 절박한 실정을 진념(軫念)하시어 속히 신이 새로 제수 받은 직임을 도로 거두어들이도록 명시고 이어서 담당하는 관사로 하여금 마땅히 시행해야할 벌을 시행하게 하여 형정(刑政)으로 하여금 참람하지 않게 하여 신의 미천한 분의에 편안할 수 있도록 하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도로 내주라.”

하였다. 


05_05_06[24] 

副修撰(李顯謨)疏曰: “伏以臣病狀危苦, 貼身床席, 昏昏綿綴, 不分人鬼. 昨夕除旨遽降, 召牌隨至. 臣雖病甚, 偃伏私次, 極知未安. 竊欲强起舁進, 陳暴苦懇, 冀天鑑之俯燭, 而日色已昏, 門鑰將下, 無計進身, 終犯違慢之科, 達宵惶懍, 不能交睫. 臨曉伏見傳旨, 責勵之敎極嚴, 誨諭之旨甚切, 而重誅不加, 乃命更召, 臣莊誦惶霣, 直欲鑽地以入, 而不可得. 今者隨牌, 來伏闕下, 而臣若有一分轉身之路, 則何敢徒事撕捱, 不思變動之道乎? 念臣以徑退事, 與該僚積事引咎, 前後對吏, 不知其幾遭矣. 諸僚雖或有黽勉祗肅者, 而旋卽引退, 終無出而行公之人, 則臣獨冒先承命, 實無是理.

부수찬 이현모(李顯謨)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의 병세가 위태로워 침상에 누워 있으니 정신이 가물가물하여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제수하는 명이 내려왔고 소패(召牌)가 따라 이르렀습니다. 신이 비록 병이 심하여 사차(私次)에 누워 있지만 매우 온당치 않았습니다. 삼가 억지로 일어나 들것에 실려서라도 신의 간절한 마음을 아뢰어 성상께서 굽어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자 하였지만 해가 이미 저물어 궐문이 닫히려 하여 나아갈 길이 없었기에 결국 명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었으니, 밤새도록 황공하고 두려워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삼가 전지를 보니 책려하는 하교는 매우 엄준하였고 깨우쳐주신 뜻은 매우 간절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않고 도리어 다시 패초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이 엄숙히 읽으니 황공하여 곧장 땅속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에 패(牌)를 따라 대궐 아래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이 만약 조금이나마 운신할 길이 있다면 어찌 감히 한갓 고집을 부리면서 변동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생각건대, 신이 지레 물러난 일을 가지고 與해당 관료와 더불어 사무를 적체한 채 허물을 자책하여 그간에 형리(刑吏)와 대면한 것이 몇 차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관료가 비록 혹 마지못해 사은숙배한 사람이 있지만 즉시 물러 나와 끝내 나가서 공무를 수행한 사람이 없었으니 신이 홀로 염치없이 먼저 명을 받드는 것이 실로 이러한 이치는 없습니다.

且臣旣與諸僚通同引嫌, 故無暇別引他事, 而臣雖靡此事, 臣之情地, 實有萬萬決不可冒沒榮次者. 臣本以至愚極陋, 徒感聖眷, 容易冒處於非分之職, 每一循省, 慙愧靡容, 而一段血忱, 惟在於(堯)*(舜)我聖上. 而臣學識全瞢, 言議骫骳, 雖有芹曝之忱, 終無塵露之裨. 聖敎若明黜陟之典, 則如臣無似, 宜早斥退. 雖荷寬假, 未卽譴何, 在臣廉隅, 何可一向冒沒, 不思引分而自退乎? 此臣之決不可冒進者一也. 臣於向日, 以辭疏中一句語, 見忤於宰臣, 其對疏譏切特甚, 臣平生守拙, 不與人較, 向日辭疏, 只自陳其自己去就, 不可聽命於人而已. 有何一毫侵逼之意, 而過致疑怒, 嘲侮不平, 溢於言外, 垢汚洗濯之說, 令人莫曉其所由, 雖欲自省, 亦不可得, 而腹背受敵, 衆咻交怒之云, 其相待也, 亦太薄矣. 臣於其時, 陳疏自引, 輒被喉司之阻遏. 適當大論方張之日, 計無所出, 不獲已, 連參伏閤, 終又徑出, 連與諸僚同嫌, 無暇更提此事. 今始略陳臣情迹本來危臬之狀, 此臣之決不可冒進者二也.

게다가 신이 이미 여러 관료와 더불어 인혐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일을 끌어들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비록 이 일이 아니더라도 신의 정리에 있어서 참으로 매우 분명히 영화로운 벼슬자리를 염치없이 차지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신은 본래 지극히 어리석고 비루한 자질로 한갓 성상께서 돌보아주심에 감격하여 쉽게 분수에 맞지 않는 직임을 함부로 맡았지만 매번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간절한 마음은 오직 요임금과 순임금과 같은 우리 성상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은 학식은 매우 어둡고 의론은 기개가 없으니, 비록 변변찮은 정성이 있지만 끝내 티끌이나 이슬만한 작은 보탬도 없었습니다. 성상께서 만약 출척(黜陟)하는 법을 분명하게 밝히신다면 신처럼 형편없는 사람은 마땅히 일찍 물리쳤을 것이니, 비록 관대하게 봐주어서 즉시 견책하지 않았더라도 신의 염우에 있어서 어찌 줄곧 염치없이 분수를 끌어당겨 스스로 물러나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이 결코 염치없이 나아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신이 지난번에 올린 사직 상소 가운데 한 구절의 말 때문에 재신(宰臣)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대응하여 올린 상소는 비난함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신은 평소 분수를 지키며 남과 더불어 다투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사직 상소에서는 다만 자신의 거취는 남에게 지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스스로 아뢰었을 따름이니, 어찌 조금이라도 핍박하려는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치게 의심하고 노여워하기까지 하였으니,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불평스러운 마음이 말 밖에 흘러 넘쳤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7)다는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비록 스스로 반성하고자 하였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而‘안팎으로 적을 맞아들이고,// 떼를 지어 떠들고 노여워하였다.‘라고 말한 것은 서로 대우함이 또한 너무 야박합니다. 신이 그 때에 상소하여 스스로 인혐하여 번번이 승정원의 저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대론(大論)을 한창 펼칠 때 어찌할 방도가 없어 부득이 연이어 복합(伏閤)에 참여하였다가 끝내 또 지레 나가 연이어 동료들과 함께 혐의하였기에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할 겨를이 없고,/ 지금에서야 신의 사정이 본래 위태로운 정상을 대략 아룁니다. 이것은 신이 결코 염치없이 나아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且臣疾病, 已入膏肓, 消渴之症, 日漸危劇, 引飮無算, 溲溺無節, 腹部虛脹, 四肢枯削, 有時氣升熱發, 冷汗如雨, 頃刻垂絶, 僅得回甦者屢矣. 自知疾勢, 萬無復起之理, 少或勞動, 百倍增劇, 最是精神昏錯, 胸膈煩悶, 奄奄涔涔, 殆無生人意思. 天時向熱, 尤覺委頓, 戶庭之間, 運動亦艱, 卽今病情, 決無活過三夏之望. 以此病狀, 束帶纓冠, 登筵進講, 其可望乎? 此亦臣決不可進之實狀也. 伏惟聖上, 父母於臣, 日月於臣, 臣之苦情血懇, 不赴訴於父母日月, 更何憑恃? 伏乞聖明俯諒臣情病之決不可强冒, 卽命鐫遞臣職名, 仍命銓部, 永刊臣名於朝籍, 勿復檢擧. 則不但臣私分之粗安, 其在聖朝勵廉恥之政, 亦不爲無補, 臣無任懇懇祈祝之至.”

傳曰: “還出給.”

게다가 신의 질병이 이미 고황(膏肓)에 든 데다 소갈증은 날로 점점 위독해져서 끊임없이 물을 마시고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을 보니 복부는 헛배가 부르고 사지는 뼈만 앙상한데, 때때로 상기되어 열이 끓으면 식은땀이 비 오듯이 흘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가 겨우 회생한 것이 여러 번입니다. 이러한 병세로는 다시 일어설 가망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일을 하면 백배나 더 심해지니, 가장 정신이 혼미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숨이 곧 끊어질 듯하며 정신이 혼미하여 거의 정상적인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 더욱 피곤함을 느꼈으니, 마당에서 운동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지금 병상은 결코 살아서 여름 세 달을 넘길 가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병세로 관복을 갖추어 입고 연석에 나아가 진강(進講)하는 것을 어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신이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실상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에게 부모와도 같고 해나 달과도 같으시니, 신의 괴로운 사정과 간절한 마음을 부모와 같고 일월과 같은 성상께 나아가 하소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엇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신의 정세와 병세로는 결코 염치없이 맡을 수 없다는 점을 굽어살펴 신의 직명을 체차하도록 즉시 명하소서. 어이서 전조(銓曹)에 명하여 신의 이름을 조적(朝籍)에서 영원히 삭제하여 더 이상 선발하지 말도록 한다면 비단 신의 사적인 분수가 조금 안정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성조(聖朝)에서 염치를 면려하는 정사에 있어서 또한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도로 내주라고 전교하였다.


05_05_06[25]

己酉五月初六日午時. 上御宣政殿. 晝講入侍時. 知事金東弼*特進官李森*參贊官(鄭宇柱)*侍講官(申致雲)*宗臣(夏原君)(杞)*武臣副護軍(朴弼垕), 假注書(安慶運)*記事官(李漢相)*編修官(辛夢弼), 進伏訖. 上讀前受音書傳牧誓篇, 一遍訖. (申致雲)讀“武成篇一遍”. 上讀新受音一遍訖. (致雲)曰: “壬辰旁死魄云者, 古者記日之時, 考驗日月五星, 故死魄者, 月之黑, 言其將晦也. 古者, 觀天象, 極其詳審者, 於此可知矣.” 上曰: “然矣.

오시(午時)에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주강을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지사 김동필(金東弼), 특진관 이삼(李森), 참찬관 정우주(鄭宇柱), 시독관 신치운(申致雲), 종신(宗臣) 하원군(夏原君) 이기(李杞), 무신 부호군 박필후(朴弼垕), 가주서 안경운(安慶運), 기사관 이한상(李漢相), 편수관 신몽필(辛夢弼)이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서전(書傳)>><목서편(牧誓篇)>의 전에 배운 대목을 한 번 음으로 읽었다. 신치운(申致雲)이 “<무성편(武成篇)>을 한 번 읽었다. 상이 새로 배울 대목을 한 번 읽었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임신방사백(壬辰旁死魄)이라고 말한 것은 옛날에 날짜를 기록할 때 일월(日月)과 오성(五星)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백(死魄)이라는 것은 달이 검게 된 것이니 그믐이 되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천상(天象)을 관찰할 때 매우 자세하고 살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致雲)曰: “釋箕子囚, 封比干墓, 式商容閭, 故萬姓悅服, 職由於此矣. (金東弼)曰: “俟天休命云者, 蓋武王之師, 出於弔民伐罪之意, 則是奉行天討, 非樂爲也. 頓兵商郊, 周師未嘗血刃, 而紂衆倒戈, 自相屠戮, 以至仁伐不仁故也. 此所謂天與人歸, 史臣謂之俟天命者, 可謂善形容矣. (武王)伐(商), 而政由舊, 與(湯)伐夏, 而纘(禹)舊服者, 前聖後聖, 同一揆也. 蓋(禹)*(湯)所行, (桀)*(紂)反之故亡, (湯)*(武)復之故興, 興亡之分, 只在此矣. 至於一反商紂之政, 釋囚*封墓*式閭*散財*發粟等事, 無非去暴除殘*顯忠遂良*賑窮周乏之意. 此皆王政之大者, 而又大施恩澤, 天下萬姓, 無一人不心服, 此所以啓周八百年基業者, 爲人君者, 不可不加意體念也.” 上曰: “其言然矣, 當各別留意焉.


신치운이 아뢰기를,

“갇혀 있는 기자(箕子)를 풀어 주고 비간(比干)의 묘(墓)를 봉(封)하고, 상용(商容)의 여리(閭里)를 정표(旌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백성들이 기뻐하며 감복한 것은 실로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하자. 김동필이 아뢰기를,

“하늘의 아름다운 명(命)을 기다린다고 말한 것은 대개 무왕의 군사는 고생하는 백성을 위로하고 죄 있는 자를 징벌하는 뜻에서 출정하였으니, 천토(天討)를 받들어 실행한 것이고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상(商)나라 교외에 병사를 주둔시켰는데 주(周)나라 군사가 칼을 피를 묻힌 적이 없었고 주(紂) 왕의 군사가 창끝을 돌려서 거꾸로 자기 군대를 마구 죽였으니, 지극한 인으로 불인한 이를 정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하늘이 주고 사람들이 귀의하였다.[天與人歸]’는 것이니, 사신(史臣)이 천명을 기다렸다고 한 것은 잘 형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왕(武王)이 상나라를 정벌하여 선왕의 옛날 정치대로 한 것과 탕왕이 하나라를 정벌하여 우임금이 하던 일을 이었으니 앞 시대의 성인과 뒷시대의 성인은 그 법이 같았습니다. 대개 우임금과 탕왕이 행한 것을 은 하나라의 걸왕과 은나라의 주왕은 이와 반대로 하였기 때문에 망하였고, 탕왕과 무왕은 회복하였기 때문에 중흥하였습니다. 중흥하느냐 패망하는냐는 다만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상나라 주왕의 정사를 뒤집은 경우에 이르러서는 감옥에서 풀어주고 묘를 봉분(封墳)하고 마을을 징표하고 재물을 흩어주고 곡식을 나누어 준 등의 일은 잔학한 한 자를 제거하고 폭악한 자를 죽이며/// 충성스러운 자를 드러내고 어진 자를 등용하며, 곤궁한 자를 구휼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 준 뜻이 아님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왕도 정치에 있어 중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은택을 크게 베풀었으니, 천하의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진심으로 감복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이니, 이것이 주나라 팔백년 기업을 연 이유입니다. 군주가 된 자는 더욱 유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각별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東弼)曰: “兵者凶器, 聖人不得已而用之, 天下旣定之後, 武王歸馬放牛, 以示偃武修文之意, 可見用兵, 非聖人本意也. <論語>註有曰: ‘(武王)散軍郊射而貫革之射息,’ 亦此意也.” 上曰: “然矣.” (東弼)曰: “此大文, 可見(周)王家迹之肇基, 其來蓋久矣. (周)之先世, 積累開創, 后稷建邦開國, 敎民稼穡, 公劉又培養篤厚, 以繼前業. 太王積德行仁, 民心歸附, 去豳居岐, 從者如市, 王業之成, 實基於此. 王季勤勞抑畏, 克繼前烈, 至於(文王), 其德益盛, 其功愈大. 而只以天命猶未絶於商家, 故大統未集, 至於武王而克成厥功. 蓋(周)之世, 積德累功, 前作後述, 以有今日, 其難有如此者. 而及至(幽)*(厲), 一人無良, 失之在卽, 古所謂守成難於創業者, 亦以此也. 傳曰: ‘成立之難如昇天, 覆敗之易如燎原.’ 此等處, 若果留意而體行, 則實爲祈天永命之道矣.” 上曰: “知事之言, 闡發遺大投艱之意, 予當另念而留意焉.” (致雲)曰: “無信則不可以爲國, 故惇信明義, 此治天下之大方也.” 上曰: “其言然矣, 當留念焉.” (致雲)曰: “一戎衣而天下大定, 過化存神之效著矣.” (東弼)曰: “垂拱而天下治, 與無爲而化同意, 但治道, 自不得不有爲, 有爲然後, 可以至於無爲. (堯)*(舜)之世, 命(夔)*命(契)咨四岳十二牧者, 無非有爲之事. 今此列爵惟五以下諸件, 亦是有爲之事, 聖人圖治用心, 如是勤勞後, 可以垂衣拱手而天下自治. 小註所謂<武成>篇末, 有(堯)*(舜)氣象云者, 其言信然矣.” 上曰: “其言好矣.” (致雲)曰: “<洪範>後當進講, 而<洪範>卽所謂與<周易>相表裏之書也. 有不可泛然進講, 自下進講時, 則竝其註而讀之. 自上受講時, 則只讀大文, 以爲尋繹講究之地, 似爲合宜矣.” 上曰: “法講事體有異, 不可改其前規, 一番進講, 似爲無益. 晝講時則依前進講, 而召對時, 停止<大學衍義>, 持入<洪範>, 更讀大文及註, 論說文義則好矣.”


김동필이 아뢰기를,

“병기는 흉기(凶器)입니다. 성인이 부득이 하여 사용하였고, 천하가 안정된 뒤에는 무왕이 말은 화산(華山)의 남쪽 기슭으로 돌려보내고 소는 도림(桃林)의 들에 풀어 놓아 무기를 쓰지 않고 문교(文敎)를 닦는 뜻을 보였으니 可見병기를 사용한 것이 성인의 본래 뜻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논어(論語>>> 주에 ‘무왕이 상나라를 이기고 군대를 해산하여 교외에서 활쏘기를 할 적에 가죽을 꿰뚫는 활쏘기가 종식되었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이러한 뜻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이 대문(大文)은 주나라 왕가의 공업은 토대를 쌓은 것이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나라의 선대에 인덕을 쌓아 새로 왕업을 시작하였고, 후직(后稷)이 나라를 세워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켰고, 공유(公劉)가 또 순후하고 돈독함을 북돋아 길러서 선대의 공업을 계승하였고, 태왕(太王)이 덕을 쌓고 인을 행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와서 복종하였으니, 빈(豳) 땅으로부터 기산(岐山) 남쪽에 옮겨 거주하였는데 따르는 자들이 시장에 가듯이 모여들었으니, 왕업(王業)이 이루어진 것은 실로 여기에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왕계(王季)가 부지런히 일하고 억누르고 두려워하여 능히 선대의 공열을 계승하였으며, 至於문왕(文王)에 이르러서 그 덕이 더욱 성대하고 그 공로가 더욱 컸습니다. 다만 천명이 여전히 상나라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대통(大統)을 이루지 못했고, 무왕(武王)에 이르러서 그 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개 주나라 세대에 공덕을 쌓아 앞에서 前作後述, 以有今日, 其難有如此者. 而及至주(周)나라의 유왕(幽王)과 여왕(厲王)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도 어진 신하가 없어서 곧바로 망실하였으니, 옛 사람이 이른바 ‘이어 받아서 지키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한 것이 또한 이 때문입니다. <<소학(小學)>>에 ‘성립하기 어려움은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고 무너뜨리기 쉬움은 터럭 하나를 태우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곳에 만약 과연 유념하여 실행한다면 실로 국가의 운세가 영원하도록 하늘에 기원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경연사의 말은 크고 어려운 임무를 맡긴다는 뜻을 드러내어 밝혔으니, 내 마땅히 특별히 유념하고 유의하겠다.”

하니, 신치운이 아뢰기를,

“신의가 없으면 국가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돈독히 하고 의리를 밝히니, 이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유념하겠다.”

하니, 신치운이 아뢰기를,

“한 번 융의를 입자 천하가 크게 안정되었으니, 성인이 지나는 곳이면 모든 사람이 감화되고 성인이 머무는 곳이면 모든 백성들이 신묘하게 감화된다.[過化存神]는 효과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자, 김동필이 아뢰기를,

“팔짱을 낀 채로 가만히 있어도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는 것은 다스림을 베풀지 않아도 백성이 절로 감화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다만 치도(治道)는 스스로 훌륭한 정사를 펼치지 않을 수 없으니, 훌륭한 정사를 펼친 뒤에 다스림을 베풀지 않아도 백성이 절로 감화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에 기(夔)에게 명하고 설(契)에게 명하며, 사악(四岳)과 십이목(十二牧)을 부른 것은 정사를 펼친 일이 아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열작유오(列爵惟五) 이하 여러 건8)은 또한 행위가 있는 일입니다. 성인이 치세를 이루려고 심혈을 기울이기를 이처럼 부지런히 한 뒤에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천하가 잘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소주(小註)에 이른바 <무성(武成)> 편 끝에 요임금과 순임금의 기상이 있다고 말한 것은 그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좋다.”

하니, 신치운이 아뢰기를,

“<홍범(洪範)>을 앞으로 진강(進講)해야 하는데, <홍범>은 바로 이른바 <주역>과 서로 표리가 되는 책이니, 두루뭉술하게 진강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진강할 때에 그 주를 함께 읽고 성께서는 진강 받을 때 다만 대문(大文)만 읽어서 以爲궁리하고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尋繹講究之地, 似爲合宜矣.”

하자, 상이 이르기를,

“법강(法講)의 사체는 특별하니 이 전의 규례를 고칠 수 없다. 그러나 한번 진강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하면 주강(晝講)할 때는 전에 진강한 대로 하고 소대(召對)할 때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정지하고 <홍범(洪範)>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대문(大文)과 주(註)를 읽고 글의 뜻을 논설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致雲)曰: “近來玉堂諸臣, 專事撕捱, 不爲行公, 至有法講停撤之擧, 事極未安矣. 殿下曾於甲辰九十月間, 雖在悲遑中, 而孜孜典學, 罔或少寧矣. 不敢知殿下典學之誠, 有不及於甲辰初, 而講官亦自解體, 致有此撕捱之擧耶? 臣實未曉矣.” 上曰: “所陳好矣. 予雖或有怠忽之心, 所當入來勉戒, 而無端撕捱, 至於撤講, 此亦予自反處. 而予雖有典學之誠, 其如無進講之人何哉? 近日撕捱玉堂, 從重推考後, 牌招可也.”[出榻前下敎] (金東弼)曰: “臣待罪銓任時, 有可以稟定而落漏者, 故敢此仰達. (晉州)新及第(李世垕)以丙午榜出身, 丁未分館時, 分隷芸閣. 而槪聞世垕, 卽故名臣副提學(孟賢)之後裔, 而故舍人(姜克誠)亦爲其外家先祖, 居在(嶺南), 自是士夫. 而分館時, 主張之人, 聞見不廣, 未免誤隷, 渠以其冤枉之故, 至今不爲免新於芸閣, 無所歸屬. 而臣未及詳知不得陳達, 於前日(李錫祿)變通之時, 不免獨漏, 諸議稱冤. 若依李錫祿例, 以國子調用, 則似合事宜, 故惶恐敢達.” (鄭宇柱)曰: “臣曾經(晉州)牧使, 故亦爲詳知其(世垕)之爲(嶺南)士夫矣.” 上曰: “以國子例, 一體調用可也. [出擧條] (李森)曰: “今式年戶籍單子, 今方收捧, 而頃日入侍時, 有聖敎, 故各別申飭京外矣. 京中單子, 收捧見之, 則扈衛廳軍官, 旣有定數, 而各軍門所屬軍官, 各司工匠名額, 其數甚多, 此等之類, 皆是不應坊役者也. 些少坊民, 獨爲應役, 不能支存, 蓋由於此, 必須釐正, 然後可以少紓. 各衙門所屬, 一倂抄出, 亦爲謄來, 自廟堂定其額數, 似爲得宜矣.” 上曰: “依爲之.” 森曰: “納粟加資之類, 戶籍中不書納粟二字, 只稱通政*折衡, 以此之故, 朝士大夫*常漢, 莫能辨之, 實爲可駭. 且不書納粟, 只書通政, 而不爲應役, 故以一洞言之, 數百戶之中, 出役者不過十餘戶, 一番釐正, 在所不已矣.” 上曰: “納粟二字, 必爲書塡事, 各別申飭後, 不書者, 重究可也. 森曰: “不書納粟二字, 而混稱通政者, 殆同於賊職矣. 一名漏籍者, 全家徏邊, 乃是戶籍事目, 以此比律勘罪, 何如?” 上曰: “以此律勘罪, 無乃過重乎? 知事(金東弼)曰: “全家徏邊之律過矣.” 上曰: “申飭後, 更有犯之者, 則繩以重律之意, 別樣知委可也.”[出擧條] (李森)曰: “城內諸山, 松蟲熾發, 故拾去之意, 草記啓下矣. 南道則不至大段, 而(北岳)近處諸山, 尤爲特甚. 至犯於社壇之內, 將不無延及禁苑之慮, 不可不及時捕拾. 鰥寡孤獨外, 勿論士夫軍兵, 盡令出丁捕捉, 似爲合宜矣.” 上曰: “本府草記時, 欲爲下敎, 而未果矣. 今此拾蟲之事, 爲弊甚巨而爲效不多, 諸臣之意, 何如?” (金森)曰: “拾蟲, 自有前例矣. 至於禁苑及主脈之山, 豈可不捕乎? 只就(北道)緊重處, 爲先捕拾, 姑觀前頭處之, 似好矣. (鄭宇柱)曰: “禁苑*社壇不可不拾蟲矣.” (森)曰: “慮其蟲災之犯於禁苑, 故有此急時捕拾之請矣.” 上曰: “雖爲捕拾, 豈能盡袪之乎? 拾蟲之事, 爲弊不少, 傷民亦多矣. 唐之太宗, 不過中主, 而猶且呑蝗, 知其拾蟲之爲傷民. 而迫令拾之, 則非王者愛民之道. 與其拾蟲而傷民, 無寧食禁苑松之爲愈也. 由予涼德, 致有蟲災, 則是乃予自省處, 豈可反以拾蟲傷民乎? 只爲捕拾於社壇, 而此外諸處, 勿爲捕拾可也.” (森)曰: “聖敎至此, 凡在瞻聆, 孰不感動? 臣意本不欲大費民力, 故先以二十五名, 社壇內捕拾之意, 纔已分付當部矣.” (東弼)曰: “聖敎靳許, 實出於爲民之意矣. 社壇拾蟲, 只用二十五人, 則不必調發坊民, 以衛將所小分門軍卒, 使之拾去,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上曰: “北兵使進來.” (金潗)進伏. 上曰: “北道卽國家重地, 而民人之不知兵久矣. 近來邊備, 尤爲虛疎云. 若有所稟之事, 則稟定而去可也.” (潗)曰: “臣本無才能, 而膺此重任, 夙夜憂懼之餘, 聖敎至此, 敢不殫竭心力, 以圖萬一之報耶? 伏承下懷陳達之敎, 敢將微見, 略此仰白. 臣姑未赴任, 北關凡事, 不能詳悉. 而至於嶺阨防守, 平日所留念, 而略有所聞知者. 大抵(磨天嶺)雖傍有小路, 可謂萬夫莫開之地, 而第於海邊, 又有他路, 分力防守, 勢必不專, (磨天嶺)則危險峻仄, 實難接足, 若廢棄數年, 則不煩人力, 自可堙塞, 而海路防守, 亦無分力之患, 則庶不疎虞, 而且海路, 由城津城中而過焉. 則內外防守, 賊鋒必難踰越, 與其分力而不專, 不若塞彼而專力於此矣. 訓將熟諳北關事, 下詢而處之, 何如?” (森)曰: “(磨天嶺)至於海邊而止, 上下大小嶺阨, 凡九折, 鷹峯之下, 有(葛坡嶺), 乃是不能跨馬作行之處也. (葛坡)卽(磨天)之最高處, 而羊腸屈曲, 險於蜀道. 其嶺, 若廢一年, 則自然爲風雨所磨傷, 不期塞而自塞, 設有緩急之患, 賊鋒豈能飛度耶? 合力防守於海邊所通之路, 則其在捍禦之方, 果爲便好. 而端川人, 厭於出站, 以爲海邊之道, 泥濘不可行云矣.” 上曰: “下去後, 招聚父老及守令, 問其形便後, 狀聞可也.” (李森)曰: “北兵使旣以北關備虞事, 陳白矣. (鐵嶺)*(咸關嶺)*(摩雲嶺)*(摩天嶺)等處, 若爲長養樹木, 則或於緩急之際, 防守之時, 大有所補矣. 今此北兵使下去時, 申飭以送, 何如?” 上曰: “北兵使下去後, 樹木長養事, 各別申飭, 而北兵使, 旣已親承下敎, 雖非北兵營所管, 一體長養之意, 分付於道臣可也.”[出擧條] (金潗)曰: “訓將以樹木長養事, 有所陳白, 而第其長養極難. 不但斧斤所入, 漸致濯濯, 近年以來, 土貴人繁, 山谷之間, 處處火田, 不有限節, 故大小樹木, 擧皆燒死, 山木之不得長養, 蓋由於此火田, 此亦窮民之命脈所關. 雖不得盡爲禁斷, 山腰以上, 使不得放火, 且不卽滅火, 使之延及者, 摘發其田夫, 各別科罪, 則庶有益於樹木長養之道矣.” 上曰: “令備局參量, 各別申飭可也.”[出擧條] 上曰: “卿之長短, 予已知之. 慈詳疏雅則有餘, 而勇敢不足矣. 北關, 距京絶遠, 王化難及, 而言其根本, 則有若豐沛之邑也. 卿下去後, 必以親上死長之義, 各別勉勵. 而藩閫之責, 此外亦多有之, 其任不輕, 思量此下敎而爲之可也. (潗)曰: “聖敎至此, 豈不欲粉骨圖報哉? 臣之他事, 百不猶人, 而親上死長之義, 則亦自知之. 臣若以親上死長之義, 血誠開諭, 而以死欲報, 則軍人輩, 亦豈不感臣之血誠爲國循忠耶? 承此聖敎, 悚懼無地, 不知所達矣.” (李森)曰: “北兵營在於絶塞, 殘弊特甚, 元無木綿出處. 以村人言之, 皆着狗皮衣, 生涯可矜. 臣曾待罪平安兵營, 一年所捧正木, 頗裕矣. 北營麻布十餘同, 送于平安兵營, 換取十同正木, 軍校衣資賞格等物, 推移以給. 且補軍器修治之需, 則大爲邊士慰悅之道, 而亦係貴賤相換之方, 彼此有益而無害, 此一款, 令廟堂初爲定式, 分付, 何如?” 上曰: “分付廟堂, 依所達施行可也.”[出擧條] (李森)曰: “臣以火藥私製者, 依私鑄錢, 嚴立科條, 痛加禁斷事, 有所仰達. 而聖敎中以爲, 與私鑄錢, 一體論罪, 似爲太過, 使之施以徏邊之律矣. 此事, 自廟堂將爲節目啓下, 而諸議皆以爲, 徏邊之律, 太不襯着, 若依私鑄例用律, 則似爲得當云矣, 未知何以爲之? 敢此更稟.” 上曰: “其中甚者, 依私鑄錢例用律, 而其餘則自捕廳, 施以治盜之罪可也. [出擧條] 諸臣各以次退出.

신치운이 아뢰기를,

“근래 홍문관의 신료들이 오로지 버티고 고집을 부리며 공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강(法講)을 중지하여 행하지 않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으니, 일이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일찍이 갑신년(1724, 영조즉위년) 9, 10월 사이에 비록 슬프고 겨를이 없는 가운데에 있었지만 부지런히 학문에 전념하여 혹 조금도 편안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학문에 전념하는 마음이 갑신년 초기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강관도 스스로 마음이 떠서 이렇게 버티고 고집을 부리는 일이 있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실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이 좋다. 내 비록 혹 소홀히 하는 마음이 있지만 마땅히 들어와서 주의를 주어 깨우쳐 주어야 하는데, 무단히 버티며 고집을 부려 강연(講筵)을 중지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또한 내 스스로 반성해야할 곳이다. 내 비록 학문에 전념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진강할 사람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근래 버티며 고집을 부리는 홍문관의 관료는 엄히 추고한 뒤에 패초하라.”

하였다.-탑전하교를 내었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신이 전조의 직임을 맡고 있었을 때 연석에서 여쭈어 정할만한 것이 있었는데 누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진주(晉州)에 거주하면서 새로 급제한 이세후(李世垕)는 병오년(1726)에 급제한 출신으로 정미년(1727)년에 분관(分館)할 때 교서관에 나누어 예속시켰습니다. 그런데 대강 들으니, 이세후는 바로 고(故) 명신 부제학 이맹현(李孟賢)의 후예이고, 고 사인(舍人) 강극성(姜克誠)이 또한 그 외가의 선조가 되며, 영남에 살고 있었을 때 본래 사대부였습니다. 분관할 때 주관한 사람이 견문이 넓지 못해 잘못 예속시키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교서관에서 신면(免新)하지 못하여 귀속된 곳이 없습니다. 신이 미쳐 자세하게 알지 못하여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날 이석록(李錫祿)을 변통할 때에 홀로 누락됨을 면치 못하여 사람들이 원통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이석록의 전례대로 국자(國子 성균관)에 조용한다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자, 정우주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진주 목사(晉州牧使)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세후가 영남의 사대부인 줄을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자에 조용한 규례로 일체 조용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이삼이 아뢰기를,

“이번 식년 호적 단자(式年戶籍單子)를 방금 거두어들였는데, 지난번 입시하였을 때 성상의 하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히 서울과 지방에 신칙하였습니다. 서울의 호적 단자를 거두어들여 살펴보니 호위청 군관은 이미 정해진 숫자가 있지만 각 군문에 소속된 군관과 각 사 공장(工匠)의 명수(名數)는 그 숫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명수는 모두 방역(坊役)에 응하지 않는 자입니다. 힘없는 방민(坊民)만 역에 응하니, 지탱하여 보존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반드시 바르게 정리한 뒤에 다소 줄일 수 있으니, 각 아문에 소속된 숫자를 모두 뽑아내고 또한 베껴 오게 해서 묘당에서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이삼이 아뢰기를,

“곡식을 바치고 가자된 부류는 호적 가운데 ‘납속(納粟)’ 두 자를 적지 않고 다만 통정(通政)이나 절충(折衡)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조정의 사대부와 평민을 능히 구분하지 못하니 실로 놀랄 만합니다. 또 납속이라고 적지 않고 통정이라고만 적어서 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동을 가지고 말하면 수백 호 가운데 출역(出役)하는 자는 십여 호에 불과 하니, 한번 바르게 정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납속(納粟)’ 두 자를 반드시 적어 넣도록 각별히 신칙한 뒤에 적지 않는 자를 엄히 조사하라.”

하니, 이삼이 아뢰기를,

“‘납속’ 두 자를 적지 않고 통정(通政)을 뒤섞어서 말하는 것은 자격을 속여서 벼슬을 얻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호적에서 누락한 경우는  전 가족을 변경으로 옮기는 것은 바로 호적에 관하여 정한 규칙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비율(比律)9)하여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지 않겠는가?”

하니, 지사 김동필이 아뢰기를,

“온 가족을 변경으로 옮기는 법률은 지나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칙한 뒤에 다시 어기는 자가 있다면 중률(重律)로 다스리도록 별도로 통지하라.”

하였다.-조거를 내었다.- 이삼이 아뢰기를,

“도성 내 여러 산에 송충(松蟲)이 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잡아 죽이도록 초기를 계하 받았습니다. 남도(南道)는 대단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고, 북악(北岳) 근처에 있는 여러 산은 더욱 특별히 심하여 사단(社壇)의 경내까지 침범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원(禁苑)까지 번질 염려가 없지 않으니 제때에 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 이외에 사대부와 군병을 막론하고 모두 장정(壯丁)을 내어 잡아 죽이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 부에서 초기를 올리 때 하교하고자 하다가 결정하지 못하였다. 지금 이렇게 송충을 잡는 일은 폐단이 매우 크고 효과가 많지 않은데 신료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자, 이삼이 아뢰기를,

“송충을 잡는 것은 본래 전례가 있습니다. 금원과 주맥(主脈)의 산에 이르기까지 어찌 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북도(北道)의 중요한 곳에 나아가서 먼저 잡도록 하되 앞으로 상황을 보고서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정우주가 아뢰기를,

“금원과 사단은 해충을 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이삼이 아뢰기를,

“해충의 재해가 금원에 침범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급하게 잡아들이자는 청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잡아들이지만 어찌 다 제거할 수 있겠는가. 해충을 잡는 일은 폐단이 적지 않고 백성을 해치는 일이 또한 많다. 당나라 태종(太宗)은 평범한 군주에 불과한데도 오히려 누리를 삼켰으니,10) 누리를 잡는 것이 백성을 해치게 됨을 알았다. 다급하게 잡게 하는 것은 왕자(王者)가 백성을 사랑하는 방도가 아니다. 해충을 잡다가 백성을 해치기보다는 차라리 금원의 소나무를 갈아먹게 두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내의 박덕함으로 말미암아 해충의 재해가 있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곳인데, 어찌 도리어 해충을 잡는다는 이유로 백성을 해칠 수 있겠는가. 다만 사단에만 잡아 없애고 이외 다른 곳은 잡지 말도록 하라.”

하자, 이삼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렇게까지 하교하시니 무릇 그 내용을 보거나 들은 자라면 누군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뜻은 본래 크게 백성의 힘을 허비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25명을 데리고 사단 안에 잡아 없애도록 방금 해당 부서에 분부하였습니다.”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하교하시지 않는 것은 실로 백성을 위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에 해충을 잡는데 다만 25인을 사용하면 굳이 방민(坊民)을 징발할 것 없으니 위장소(衛將所) 소분문(小分門)의 군졸을 데리고 잡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상이 이르기를,

“북병사는 나아오라.”

하자, 김집이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북도는 국가의 중요한 곳이지만 백성들이 전쟁을 모른 지가 오래되었다. 근래 변방의 수비가 더욱 허술하다고 하였다. 만약 여쭐 일이 있다면 여쭈어 정한 뒤에 가도록 하라.”

하니, 김집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재능이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직임을 받아 밤낮으로 걱정하는 나머지에 성상께서 이렇게까지 하교하시니, 감히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품고 있는 생각을 아뢰라는 하교를 받들었으니 감히 미천한 견해를 대략 이렇게 우러러 아뢰겠습니다.

신이 우선 아직 부임하지 않았으니, 북관(北關)의 모든 일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영액(嶺阨)을 막아 지키는 일에 이르러서는 평소에 유념하고 있던 것이어서 대략 들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대저 마천령(磨天嶺)은 비록 곁에 작은 길이 있지만 만 명의 사내가 뚫지 못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변(海邊)에 또 다른 길이 있어 힘을 분산하여 막아 지키므로 형세상 반드시 모든 힘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마천령은 위험하고 우뚝 솟아 있으니, 실로 발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만약 몇 년을 방치해 두면 번거롭게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절로 막힐 수 있고 해로(海路)를 막아 지키는 것은 또한 힘을 분산하는 근심이 없으니 아마 방비가 허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로는 성진성(城津城) 가운데를 경유하여 지나가니, 안과 밖을 막아 지키면 적의 칼날이 반드시 넘기 어려울 것이니, 힘을 분산하여 전적으로 막지 못하기보다는 저곳을 막고 여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만 못합니다. 훈련대장이 북관의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하문(下問)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삼이 아뢰기를,

“마천령은 해변에 이르러서 그칩니다. 아래 위, 크고 작은 영액(嶺阨)이 무릇 아홉 번을 구비 돌아 응봉(鷹峯)의 아래에 갈파령(葛坡嶺)이 있으니, 바로 이곳이 말을 타고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갈파령은 바로 마철령의 가장 높은 곳이고 구불구불하기가 양장굴곡(羊腸屈曲)과 같은 것은 촉도(蜀道)보다도 험합니다. 그 고개를 만약 일 년 동안 방치해 두면 자연히 비바람에 마멸되고 쓸려나가 막히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절로 막힙니다. 설령 다급한 일이 있더라도 적의 칼날이 어찌 날아서 넘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힘써 해변으로 통하는 길을 막아 지킨다면 그 적을 방어하는 방도에 있어서 과연 편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천(端川)의 사람들이 출참(出站)을 싫어하여 해변으로 난 길은 진흙탕이 되어 다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임한 뒤에 고을의 부로(父老)와 수령을 불러 모아놓고 그 형편을 물은 뒤에 장계로 보고하라.”

하였다. 이삼이 아뢰기를,

“북병사가 이미 북관에 뜻밖의 일에 대비하는 일로 아뢰었습니다. 철령(鐵嶺), 함관령(咸關嶺), 마운령(摩雲嶺), 마천령(摩天嶺) 등의 고개에 만약 나무숲을 조성한다면 혹 다급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나 막아 지킬 때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북병사가 부임해 가는 때 신칙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북병사가 부임한 뒤에 나무숲을 조성하도록 각별히 신칙하라. 그리고 북병사가 이미 직접 하교를 받들었으니 비록 병영(兵營)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체 숲을 조성하도록 도신에게 분부하라.”[出擧條]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김집이 아뢰기를,

“훈련대장이 나무숲을 조성하는 일로 아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무를 가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비단 나무꾼이 들어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점점 민둥산이 되어갑니다. 근래에 토지는 좁고 사람은 많아져서 산간에 곳곳마다 화전을 일구어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나무가 모두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산에 나무를 기를 수 없는 것은 대개 이 화전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가난한 백성들의 생계에 관계되는 것이니, 비록 모두 엄중히 금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산 중턱 이상은 불을 지르지 못하게 하고 또 즉시 불을 끄지 않아 번지게 하는 자는 그 전부(田夫)를 적발하여 각별히 처벌한다면 아마 나무숲을 조성하는 방도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국으로 하여금 참작하게 하고, 각별히 신칙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상이 이르기를,

“경의 장단점을 내 이미 알고 있다. 자상하고 청아한 것은 남음이 있고 용맹은 부족하다. 북관(北關)은 서울과의 거리가 매우 멀어 왕의 교화가 미치기 어렵다. 그 근본을 말하면 풍패(豐沛)11)와 같은 고을이 있으니, 경이 내려간 뒤에 반드시 윗사람을 친애하고 관장(官長)을 위해 죽는 의리로 각별히 면려하라.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의 책임은 이 밖에 또한 많이 있으니 그 임무가 가볍지 않다. 이 하교를 헤아려서 하도록 하라.”

하니, 김집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렇게까지 하교하시니 어찌 뼈가 가루가 되도록 보답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다른 일은 모든 것이 남보다 못하지만 윗사람을 친애하고 관장을 위해 죽는 의리는 또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신이 만약 윗사람을 친애하고 관장위해 죽는 의리를 가지고 혈성(血誠)으로 깨우쳐 밝히고 목숨을 바쳐 보답하고자 하니 군인들이 또한 어찌 신의 혈성에 감격하여 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상의 하교를 받듦에 황송하여 몸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아뢰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이삼이 아뢰기를,

“북병영(北兵營)은 아주 먼 변방에 있으니 피폐함이 매우 심하니, 원래 목면(木綿)을 낼 곳이 없습니다. 시골 사람을 가지고 말하면 모두 개가죽 옷을 입으니, 살아가는 것을 불쌍하게 여길 만합니다. 신이 일찍이 평안 병영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때 일 년에 거두어들이는 정목(正木)이 매우 넉넉하였습니다. 북병영의 마포(麻布) 10여 동(同)을 평안 병영에 보내어 10 동(同)의 정목(正木)과 바꾸어 군교(軍校)의 옷감과 상격(賞格) 등의 물건을 변통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병기를 수리하는 비용에 보태니 크게 변방의 병사들을 달래어 기쁘게 하는 방도가 되었고, 또한 가격에 따라 서로 바꾸는 방도와 관계되니 서로 간에 이익이 있고 해가 없습니다. 이 한 조항을 묘당으로 하여금 애초에 정식으로 삼게 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묘당에 분부하여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이삼이 아뢰기를,

“신이 화약을 사적으로 제조한 자를 사적으로 돈을 주조한 규례에 따라 엄히 과조(科條)를 세워 통렬하게 금단(禁斷)하도록 우러러 아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상의 하교 가운데 ‘사적으로 돈을 주조한 사람과 더불어 일체 논죄(論罪)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하니, 변방으로 옮기는 법률로 시행하라.’라고 하였으니, 이 일은 묘당에서 앞으로 절목을 만들어 계하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견이 모두 변방으로 옮기는 법률은 너무 걸맞지 않으니, 만약 사적으로 돈을 주조한 규례대로 법률을 적용한다면 합당한 듯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기에 감히 이렇게 다시 여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가운데 심한 자는 사적으로 돈을 주조한 규례대로 법률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는 포도청에서 도적을 처벌하는 죄로 다스리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신하들이 각각 차례대로 물러나갔다.


05_05_06[26] 

己酉五月初六日申時. 上御(宣政殿). 夕講入侍時. 知事(金東弼)*特進官(李森)*參贊官(張泰紹)*侍講官(申致雲)*檢討官(尹彙貞)*假注書(安慶運)*記事官(李漢相)*編修官(辛夢弼), 進伏訖. (申致雲)讀“書傳洪範編 自漢志曰禹治洪水”至“戒用六極” 上讀新受音一遍訖. (致雲)曰: “洪者, 大也; 範者, 法也. 爲政之大本也. (武王)待箕子以賓師之位, 欲申(箕子)之志, 故曰: “十有三祀. 蓋因紂之年紀而計之者也.” (尹彙貞)曰: “一通, 似若(箕子)之文矣.” (金東弼)曰: “(武王)就見而問之者, 出於尊德慕道之意, 而天以道畀之於(禹), 傳之於我, 不可使斯道自我而絶, 以(武王)而不傳, 則天下無可傳者, 故爲(武王)而陳之也.” (彙貞)曰: “自河圖而爲洛書, 自洛書而爲九疇, 治天下之大經大法, 盡在於九疇, 天下萬事, 無不包於九疇, 而其理微眇, 實難闡明. 小臣魯莽膚淺, 有不能昭晳仰達, 極爲惶悚矣.” (致雲)曰: “九疇所敍, 卽皆彝倫也. 鯀堙洪水, 五行不得其性, 九疇不能敍矣. (禹)治洪水, 六府三事允治, 然後九疇攸敍矣.” 上曰: “然矣.” (致雲)曰: “<周易>主於卜筮, 與<洪範>, 體段各異矣.” (東弼)曰: “在天爲五行, 在人爲五事, 建用皇極, 卽九疇之宗也. 人君一身, 爲至極之表, 建極, 卽一篇主意也. 必須念念不忘焉.” 上曰: “其言最是矣.” (致雲)曰: “帝王之學, 雖曰不在於章句之間, 而此篇則異於他書矣. 勿爲泛看, 是所望矣.” 上曰: “其言是矣. (致雲)曰: “聖明於前春變亂之時, 以學力推之, 而卓越百王者, 固多有之矣. 必於此篇, 克加尋繹, 思之又思, 期得實效焉.” 上曰: “眷眷至此, 當體念焉.” 諸臣各以次退出.


신시(申時)에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석강을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지사 김동필(金東弼), 특진관 이삼(李森), 참찬관 장태소(張泰紹), 시강관 신치운(申致雲), 검토관 윤휘정(尹彙貞), 가주서 안경운(安慶運), 기사관 이한상(李漢相), 편수관 신몽필(辛夢弼)이 나아와 엎드렸다. 신치운이 “<<서전>> <홍범> 편의 한지왈우치홍수(漢志曰禹治洪水)에서 계용육극(戒用六極)까지 읽었다. 상이 새로 배운 대목을 음으로 한 번 읽었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홍(洪)이라는 것은 큼이고, 범(範)이라는 것은 법이니, 정사하는 큰 근본입니다. 무왕(武王)이 기자(箕子)를 빈사(賓師)의 지위로 대우하여 기자의 뜻을 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유삼사(十有三祀)12)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주왕(紂王)의 연기(年紀)로 인하여 헤아린 것입니다.”

하였다. 윤휘정이 아뢰기를,

“1통(通)은 기자의 문장인 듯합니다.”

하자, 김동필이 아뢰기를,

무왕이 나아가 뵙고 질문한 것은 덕을 높이고 도를 사모하는 뜻에서 나왔고, 하늘이 도(道)를 우(禹)에게 주어서 나에게 전하였기에 이 도로 하여금 나로부터 끊어지게 할 수 없으니, 무왕에게 전하지 않으면 천하에 전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왕을 위하여 진술한 것입니다.”

하였다. 윤정휘가 아뢰기를,

“하도(河圖)로부터 낙서(洛書)를 만들었고, 낙서로부터 구주(九疇)를 만들었습니다.13) 천하를 다스리는 대경(大經)과 대법(大法)이 모두 구주에 있습니다. 천하만사는 구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지만 그 이치는 미묘하여 실로 드러내어 밝히기 어렵습니다. 소신은 노둔하고 천박하여 분명하게 우러러 아뢰지 못한 것이 있으니 매우 황송합니다.”

하니, 신치운이 아뢰기를,

“구주에서 서술한 것은 모두 이륜(彝倫)입니다. 곤(鯀)이 홍수(洪水)를 막자 오행이 그 본성을 얻지 못하였고, 구주(九疇)가 펴지지 못하였습니다.14) 우(禹)가 홍수를 다스리자 육부(六府)와 삼사(三事)가 진실로 다스려진 뒤에 구주가 펴지게 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니, 신치운이 아뢰기를,

“<주역>은 복서(卜筮)를 주로 하였으니, <홍범>과는 체단(體段)이 각각 다릅니다.”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하늘에 있어서는 오행(五行)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사(五事)가 됩니다. ‘황극(皇極)으로 세운다.[建用皇極]15)’라는 것은 바로 구주(九疇)의 종지(宗旨)입니다. 인군의 한 몸은 지극(至極)의 표준이며, 건극(建極)은 바로 한 편의 주의(主意)이니, 늘 생각하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가장 훌륭하다.”

하니, 신치운이 아뢰기를,

“제왕의 학문은 비록 자구에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 편은 다른 글과는 다르니, 범범히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하였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성명께서 지난봄 변란을 만났을 때 학력(學力)으로 미루어 가서 어느 왕보다도 탁월한 점이 참으로 많이 있었으니, 반드시 이 편에서 더욱 더 찾아서 살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실재 효과가 있기를 기약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돌보아 주는 것이 이에 이르니, 마땅히 각별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신하들이 각각 차례대로 물러나갔다.


 

1) 시옹(尸饔)의 수고로움 : 부모가 밥 짓고 나무하는 등 집에서 고생하는 것을 말한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기보(祈父)>에 “기보여, 그대만 정말 듣지 못했구나. 어찌하여 나를 전쟁터로 내몰아 모친이 집에서 밥을 짓게 하는가.[有母之尸饔]”라고 하였다.


 

2)백관이 서로 바로잡는다:서경 윤정(胤征)에, “백관이 서로 바로잡고, 백공이 기예의 일을 잡아서 간하라.[官師相規 工執藝事以諫]”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채침(蔡沈) 주에서는 서로 바로잡는다는 말은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3) 여러……한 것 : 《한비자(韓非子)》 〈내저설(內儲說)〉에, “제 선왕(齊宣王)이 우(竽)를 좋아하여, 꼭 3백 명이 한꺼번에 일제히 불게 하였다. 이때 남곽처사(南郭處士)가 본시 생우를 불 줄도 모르면서 3백 명 중에 끼어 함부로 생우를 불며 녹봉을 받아먹었다. 선왕(宣王)이 죽고 민왕(湣王)이 즉위하여 일일이 들어보기를 좋아하니, 처사(處士)가 폭로될까 두려워서 도망쳤다.” 하였다.


 

4) 대신이……비방하였는데 :


 

5) 외대(外臺) : 외관직(外官職)으로서 경관직(京官職)인 대관(臺官), 즉 사헌부의 직임을 수행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서는 관찰사를 이르는 듯하다.


 

6) 풍헌(風憲) : 풍교(風敎)와 헌장(憲章)의 준말로 풍교와 헌장으로 백성을 교화시키는 의미이다. 감사(監司)를 풍헌관(風憲官)이라고 한다.<<견한잡록(遣閑雜錄)>>


 

7) 儒臣今復倡之, 淸議庶幾漸張, 臣竊爲聖朝賀也。然學士之體, 不直此一事而已。儒臣於此, 誠能擴而充之, 益加洗濯, 務祛垢汚, 日進於昭曠之域, 以無負於聖主特達之知, 則豈不爲士類之光世道之重也?


 

8) *서경 ; 주서 ; “무성 관작(官爵)을 나열함은 다섯 가지로 하되 땅을 나누어줌은 세 가지로 하며, 벼슬을 세우되 현자(賢者)로 하고 일을 맡기되 능력이 있는 자로 하며, 백성의 다섯 가지 가르침을 소중히 하되 음식과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특히 유념하며, 신을 돈독히 하고 의리를 밝히며, 덕을 높이고 공이 있는 자에게 보답하니, 의상을 드리우고 손을 꽂고서 천하가 다스려졌다.[列爵惟五 分土惟三 建官惟賢 位事惟能 重民五敎 惟食喪祭 惇信明義 崇德報功 垂拱而天下治]” 하였다.


 

9) 비율(比律) : 인율비부(引律比附). 어떤 죄가 율문(律文)에 규정된 것이 없을 때에 사정과 정황을 고려하여 비슷한 조문과 서로 비교 가감(加減)하여 형량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당나라……삼켰으니 : 당나라 정관 2년(628년) 6월에 수도 장안과 인근 지방에 큰 가뭄이 들고, 누리 떼가 발생하여 백성들의 곡식을 먹어치워 황궁 화원에까지 누리가 날아들었다. 어느 날 태종이 화원에서 누리를 잡은 뒤에 빌기를 “식량은 백성들이 생활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니 너희들이 식량을 먹어치우면 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설사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어 하늘이 너희들을 보내 징계하려는 것일지라도 이 역시 천자인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니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만약 정말 영통하다면 그럼 마땅히 내 몸에 재앙을 내리되 내 백성들을 해치지 말라.”라고 하고, 말을 마친 뒤 손에 있던 누리를 삼켰다.[貞觀二年六月 京畿旱 蝗食稼 太宗在苑中掇蝗 咒之曰人以穀爲命 而汝害之 是害吾民也 百姓有過 在予一人 汝若通靈 但當食我 無害吾民 將呑之 侍臣恐上致疾 遽諫止之 上曰所冀移災朕躬何疾之避 遂呑之 是歲蝗不爲患] 《舊唐書 卷37 志17 五行》


 

11) 풍패(豐沛) : 중국 패현(沛縣)의 풍읍(豐邑)인데 한 고조(漢高祖)의 고향이었으므로 제왕(帝王)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함경도 영흥(永興)은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고향이기 때문에 북도를 풍패의 지역이라고 말한 것이다.《漢書 卷1上 高帝紀》


 

12) 십유삼사(十有三祀) : 곧 십유삼년(十有三年)이라는 뜻으로, 사(祀)는 즉 은나라 시대 연기(年紀)의 칭호이다. 하나라 때는 세(歲)라 칭하였고, 은나라 때는 사(祀)라 칭했으며, 주나라 때는 연(年)이라 칭하였다.《爾雅 釋天》


 

13) 하도(河圖)로부터……만들었습니다 : 복희씨(伏羲氏) 때에 등에 1에서부터 10까지의 문양이 그려진 용마(龍馬)가 나왔는데 이것이 하도(河圖)로 복희씨가 이것을 보고 괘(卦)를 그었다고 하며, 하(夏)나라 우(禹) 임금 때 등에 1에서 9까지의 점이 박혀 있는 거북이 나왔는데 이것이 곧 낙서(洛書)로 우 임금이 이를 보고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만들었다고 한다.《尙書正義 洪範, 顧命》


 

14) 곤(鯀)이……못하였습니다 : <<서경>> <홍범> 3장에 “기자(箕子)가 내가 들으니, 옛날 곤(鯀)이 홍수(洪水)를 막아 오행(五行)을 어지럽게 진열하자 상제가 진노하여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내려주지 않으시니, 이륜(彛倫)이 무너지게 되었다. 곤(鯀)이 귀양가 죽고, 우왕(禹王)이 뒤이어 일어나자 하늘이 우왕에게 홍범구주를 내려 주시니, 이륜이 펴지게 되었다.[箕子乃言曰 我聞 在昔鯀 堙洪水 汨陳其五行 帝乃震怒 不畀洪範九疇 彛倫攸斁 鯀則殛死 禹乃嗣興 天乃錫禹洪範九疇 彛倫攸敍]” 하였다.


 

15) 황극(皇極)으로 세운다 : 《서경》 홍범(洪範)의 9개 항목 가운데 다섯 번째이다. 홍범의 9개 항목은 첫째 1은 오행(五行)이요, 다음 2는 공경하되 오사(五事)로써 함이요, 다음 3은 농사에 팔정(八政)으로써 함이요, 다음 4는 화협함을 오기(五紀)로써 함이요, 다음 5는 세움을 황극(皇極)으로써 함이요, 다음 6은 다스림을 삼덕(三德)으로써 함이요, 다음 7은 밝힘을 계의(稽疑)로써 함이요, 다음 8은 생각을 서징(庶徵)으로써 함이요, 다음 9는 누림을 오복(五福)으로써 하고 위엄을 육극(六極)으로써 한다.[初一五行 次二敬用五事 次三農用八政 次四協用五紀 次五建用皇極 次六乂用三德 次七明用稽疑 次八念用庶徵 次九饗用五福 威用六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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