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승정원일기

5.5.4

황성 2013. 12. 5. 16:34

영조 5년 기유(1729, 옹정7)

5월


4일(무신) 맑음


행 도승지  이진순(李眞淳) 명을 받아 데리러 나감

좌승지 유명응(兪命凝) 좌(坐)

우승지 최종주(崔宗周) 좌

좌부승지 정우주(鄭宇柱) 좌직(坐直)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 좌직

동부승지 김호(金浩) 식가

주서 2원 아직 차임되지 않음

가주서  안경운(安慶運) 사(仕)

  민택수(閔宅洙) 사직(仕直)

사변가주서  남태온(南泰溫) 사


05_05_04[01] 

上在(昌德宮). 停常參*經筵.

상이 창덕궁(昌德宮)에 있었다.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였다.


05_05_04[02] 

自未時至酉時, 日暈.

미시에서 유시까지 햇무리가 졌다.


05_05_04[03] 

(孝宗大王)忌辰, 大王大妃殿*王大妃殿*中宮殿, 藥房口傳問安.

答曰: “知道.”

효종대왕(孝宗大王)의 기신(忌辰)이다.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중궁전에 약방이 구전으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05_05_04[04]

藥房提調臣(金東弼)*右承旨臣(崔宗周)啓曰: “伏未審日間, 聖體若何? 淸胃瀉火湯, 更爲問候後, 議定繼進當否事, 前已定奪矣. 今日臣等率諸御醫入診, 詳察聖候後, 劑入宜當. 大王大妃殿氣候何如? 王大妃殿調攝之候亦何如? 臣等憂慮未已, 敢來問安, 竝此仰稟.”

答曰: “知道. 大王大妃殿氣候安寧, 大妃殿調攝之候一樣, 而予則氣亦一樣矣, 勿爲入診, 淸胃瀉火湯, 繼入宜矣. 此乃調治之劑, 勿爲問安, 只繼進日, 問候焉.”

약방 제조 김동필(金東弼), 우승지신 최종주(崔宗周)가 아뢰기를,

“삼가 일간에 성상께서는 체후(體候)가 어떠하십니까? 청위사화탕(淸胃瀉火湯)은 다시 문후한 다음 계속 드셔야 하는지의 여부를 의논하여 정하도록 전에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신들이 어의들을 거느리고 입진하여 성상의 체후를 자세히 살핀 뒤에 조제하여 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왕대비전의 조섭하는 기후는 또한 어떠하십니까? 신들은 우려가 끊이지 않아 감히 이렇게 문안드리고, 아울러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안녕하시다. 대비전의 조섭하는 기후는 한결같으시다. 나도 기후가 한결같으니 입진하지 말라. 청위사화탕은 계속 들이도록 하라. 이것은 조리(調理)하는 약제이니 勿爲問安, 다만 계속 올릴지 여부를 의논하여 정하는 때 문후하라.”

하였다.


05_05_04[05]

以備忘記傳于(張泰紹)曰: “今春等中日試射時, 出入番內官(李益華), 片箭三中, 依例加資.”

비망기로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이번 춘등(春等) 출입번 내관(出入番內官)의 중일시사(中日試射) 때 출입번 내관(出入番內官) 이익화(李益華)가 편전(片箭)에서 3발을 맞혔으니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05_05_04[06] 

吏曹口傳政事, 以(李翊漢)爲工曹參判.

이조가 구전 정사를 하여 이익한(李翊漢)으로 공조 참판으로 삼았다.


05_05_04[07] 

(張泰紹)啓曰: “工曹端午進上, 今日內, 當爲監封. 而參判望筒, 旣已入啓, 待落點卽爲牌招, 以爲監封之地, 何如?”

傳曰: “允.”

장태소가 아뢰기를,

“공조에서 단오(端午) 진상물을 오늘 안으로 봉인(封印)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판의 망통이 이미 입계되었으니 낙점하면 새로 제수한 승지를 즉시 패초하여 봉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4[08]

兪命凝啓曰: “工曹判書(尹淳), 牌不進推考傳旨, 今方捧入矣. 端午進上, 今日當爲看品, 明日封進, 而一向違牌, 事甚未安, 更爲牌招, 何如?”

傳曰: “允.”

유명응이 아뢰기를,

“공조 판서 윤순(尹淳)이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추고하라는 전지를 지금 막 봉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오 진상물은 오늘 간품(看品)하여 내일 진상해야 하지만 줄곧 패초를 어기니 매우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다시 패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교 전교하였다.


05_05_04[09]

傳于(崔宗周)曰: “召對爲之.”

최종주에게 소대(召對)를 하겠다고 전교하였다.


05_05_04[10]

최종주가 아뢰기를,

“내일의 상참(常參)과 경연(經筵)을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

하니, 정지하라고 전교하였다.


05_05_04[11]

己酉五月初四日巳時. 上御熙政堂. 召對入侍時. 參贊官(兪命凝)*侍講官(申致雲)*假注書(安慶運)*記事官(李漢相)*編修官(辛夢弼), 進伏訖.

(申致雲)讀<大學衍義>第二十六篇, 格物致知之要, 自“一板孟子見梁惠王”至“四板不得以不辨.” 上曰: “注書讀之.” 臣(慶運)讀自“五板漢昭帝始元中”至“八板義等重輕之別”. 讀訖, (致雲)曰: “(漢)(昭)時, 將罷鹽鐵, 而(桑弘羊)以爲不可, 故文學之士, 言其弊也. (霍光)將興(文)*(景)之業, 將革(武帝)之弊, 問民所疾苦於郡國所擧之士, 而(田千秋)卽時俗宰相, 而全無學力, 故謂之先王之道, 軼久而難復, 遂罷其議, 先王之道, 終難復者, 有如是矣, 實爲可嘅也.” 上曰: “然矣.” (致雲)曰: “(唐)(太宗)欲爲採銀, 以爲得數百萬緡, 不如得一賢才, 其言可爲人君之矜式矣.” 上曰: “其言好矣.” (致雲)曰: “(唐)(德宗)在(奉天), 貯貢獻爲私帑, 故(陸贄)疏諫, 其曰: ‘作法於涼, 其弊猶貪, 作法於貪, 弊將安救.’ 乃是格言. 蓋(唐)之爲君者, 類多如此, 此乃監戒之處也.” 上曰: “其言好矣. (致雲)曰: “格物*致知終於此矣, 窮格之事, 必須加意焉.” 上曰: “將留意焉.” 上曰: “今因文義, 有所覺悟於心者矣. (唐)之(權萬紀)職在御史, 至以採銀爲請, 有非引君當道之義, 而(太宗)以爲‘與其多得數百萬緡, 何如得一賢才’云, 深得帝王之體矣. 向者自度支, 謂以北關有銀脈, 而請爲設店, 有所草記, 循例啓下矣. 大抵採銀之事, 於度支, 雖曰有得於小民, 則實爲巨弊而. 徒爲商賈之罔利, 兩國邊禁之不能申嚴, 亦由於此也. 且今判書, 雖爲收拾以置, 後之爲度支者, 亦安知其能繼而遵守耶? 北關銀店停罷事, 分付戶曹可也.”-거조를 내었다.- (致雲)曰: “今因文義, 有此銀店革罷之事, 臣實欽歎矣. 因此而益加勉焉.” 上曰: “當留意焉. (兪命凝)曰: “工曹判書(尹淳), 連日牌招不進, 無意應命, 而工曹參判(金取魯)方在(金浦)地, 參議(成煥)以(寧陵)獻官進去, 明日端午進上. 工曹堂上, 當爲進去, 看品封進, 而無推移進去之員, 次官似當有變通之道, 故敢此仰達矣.” 上曰: “參判今姑改差, 其代以在京無故人, 口傳差出可也.”[出榻前下敎] 諸臣各以次退出.


사시(巳時)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소대를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참찬관 유명응(兪命凝), 시강관 신치운(申致雲), 가주서 안경운(安慶運), 기사관 이한상(李漢相), 편수관 신몽필(辛夢弼)이 나아와 엎드렸다. 신치운이 <<대학연의(大學衍義)>> 제 26편 격물치지지요(格物致知之要)의 1판 ”맹자견양혜왕(一板孟子見梁惠王)”에서 4판 “부득이불변(不得以不辨)”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주서가 읽어라.”

하니, 안경운이 5판 “한소제시원중(漢昭帝始元中)”에서 8판 “의등중경지별(義等重輕之別)”까지 읽었다. 읽기를 마쳤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한 소제(漢昭帝) 때 장차 염철(鹽鐵)을 파하려 하였는데, 상홍양(桑弘羊)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문학에 능한 선비들이 그 폐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곽광(霍光)이 장차 문제(文帝)와 경제(景帝)의 사업을 일으키고 무제(武帝) 때 발생한 폐단을 개혁하려고 군국(郡國)에서 추천한 선비들에게 백성들의 고통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천추(田千秋)는 세속적인 재상이므로 전혀 학력(學力)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왕(先王)의 도는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여 마침내 그 의논을 묵살하였습니다. 선왕의 도가 끝내 다시 회복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으니 참으로 탄식할 만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당 태종(太宗)이 은을 채굴하고자 하다가 수백 만 민(緡)을 얻는 것이 한 어진 인재를 얻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였으니, 이 말은 인군의 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좋다.”

하였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당 덕종(德宗)이 봉천(奉天)에 있을 때 여러 도에서 바친 공물을 쌓아 개인적인 창고를 만들었습니다.1) 그러므로 육지(陸贄)가 상소를 올려 간언하였습니다. 그의 상소에 ‘검소한 곳에서 법을 제정하더라도 그 폐단은 오히려 탐욕스럽게 되는데, 탐하는 곳에서 법을 만들면 그 폐단을 장차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격언(格言)입니다. 대개 당나라의 군주가 된 자는 대체로 이와 같았으니, 이것은 바로 경계해야 할 곳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좋다.”

하였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격물(格物)․치지(致知)가 여기에서 종결됩니다. 격물(格物)․치지(致知)의 일을 부디 유념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앞으로 유념하겠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글의 뜻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 당나라 권만기(權萬紀)가 어사의 직임에 있을 때 은을 채굴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군주를 이끌어 정도에 부합되게 하는 의리2)가 아니다. 그러나 태종(太宗)이 ‘수백 만 민(緡)을 많이 얻는 것이 어찌 한 어진 인재를 얻는 것과 같겠는가.’라고 하였으니 깊이 제왕의 자질을 지녔다. 지난번에 호조에서 북관(北關)에 은맥(銀脈)이 있으므로 은점(銀店)을 설치하기를 청하면서 올린 초기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규례에 따라 계하하였다. 대저 은을 채굴하는 것은 호조에 비록 조금 얻는 이득이 있다고 하지만 민간에는 실로 큰 폐단이 된다. 한갓 장사치들이 이익을 긁어모을 뿐이니, 두 나라 사이의 변금(邊禁)을 엄히 신칙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여기에서 연유한다. 게다가 지금 판서가 비록 수습하여 그대로 두지만 뒤에 호조 판서를 맡은 자가 또한 어찌 계승하여 준수할 것을 알겠는가. 북관(北關)의 은점(銀店)을 정파(停罷)하도록 호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거조를 내었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지금 글의 뜻을 통해 이렇게 은점을 혁파하는 일이 있으니, 신은 실로 흠탄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더욱 힘쓰소서.”

상이 이르기를,

“유념하겠다.” 

하였다. 유명응이 아뢰기를,

“공조 판서 윤순(尹淳)은 연일 패초에 나오지 않아 명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조 참판 김취로(金取魯)는 현재 김포(金浦)에 있고, 참의 성환(成煥)은 영릉 헌관(寧陵獻官)으로 나아갔습니다. 내일 단오 때 진상하는 것은 공조의 당상관이 마땅히 나아가 간품(看品)하고 봉진해야 하는데 변통하여 나아갈 인원이 없습니다. 차관(次官)을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상이 이르기를,

“참판은 지금 일단 개차(改差)하고 그 후임에 서울에 있는 별 탈 없는 사람으로 구전 정사(口傳政事)로 차출하라.”

하였다.-탑전하교를 내었다.- 신하들이 각각 차례대로 물러났다.


 

1) 당 덕종(德宗)이……만들었습니다 : 당나라 덕종이 봉천(奉天)에 있을 때 여러 도에서 바친 공물을 쌓아 개인적인 창고를 만들어 경림고(瓊林庫)와 대영고(大盈庫)라고 하였다.《新唐書 卷157 陸贄傳》


 

2) 임금을……의리 : 당도는 정도(正道)에 부합한다는 뜻으로 곧 임금을 이끌어 정도에 부합되게 한다는 뜻이다. 《맹자》〈고자 하(告子下)〉에 “군자가 임금을 섬길 때는 그 임금을 힘써 이끌어 정도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君子之事君也 務引其君以當道]”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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