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승정원일기

5.5.12-15

황성 2014. 9. 16. 14:17

雍正七年己酉 五月十二日丙辰 晴


行都承旨 李眞望 在外未肅拜 

左承旨 兪命凝 奉命偕來 

右承旨 崔宗周 式暇 

左副承旨 鄭宇柱 坐直 

右副承旨 張泰紹 坐直 

同副承旨 金浩       陳疏受由

注書 二員 未差 

假注書 安慶運 

       李重震 仕直

事變假注書 南泰溫 


05_05_12[01] 

上在(昌德宮). 停常參*經筵.


05_05_12[02] 

下直: (安邊)府使(任守迪)*(注文島)僉使(李天萬)*(丑山)萬戶(高萬世), (包伊)萬戶(崔潤)*(梨津)萬戶(方得規).


05_05_12[03] 

(張泰紹)啓曰: “明日常參*經筵取稟.”


傳曰: “只晝講.”


05_05_12[04] 

又啓曰: “新除授輔德(尹心衡)牌招事, 允下. 而日勢已暮, 待明朝出牌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12[05] 

又以都摠府言啓曰: “副摠管(李載恒)以能麽兒堂上, 能麽兒坐起事, 惠民署晝仕進去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12[06] 

又啓曰: “憲府無行公之員, 連日監察茶時, 事甚未安. 且兩司闕啓, 已至多日, 除在外*受由在外外, 呈告*未肅拜人員, 竝卽牌招, 何如?”

傳曰: “允.”


05_05_12[07] 

以左副承旨(鄭宇柱)牌不進罷職傳旨, 傳于(張泰紹)曰: “推考傳旨捧入.”


05_05_12[08] 

(張泰紹)啓曰: “守禦使(尹淳)疏批開釋之後, 鎭日違牌, 無意應命. 事體未安, 卽爲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12[09] 

又啓曰: “守禦使(尹淳)牌招不進, 推考傳旨, 今方捧入, 而累次特敎之下, 一向違牌, 無意行公, 事體極爲未安. 更卽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12[10] 

又啓曰: “左承旨(兪命凝)奉命在外, 右承旨(崔宗周)以式暇, 今日不爲仕進, 左副承旨(鄭宇柱)違牌不進, 同副承旨(金浩)陳疏受由, 只有臣(泰紹), 獨爲守廳, 事多苟簡, 伴直無人. 左副承旨(鄭宇柱)旣有只推之命, 所當更請牌招, 而拘於廳規, 不得請牌, 何以爲之? 敢稟.”  

傳曰: “牌招.”


05_05_12[11] 

以大司諫(金啓煥)*持平(柳運)*副校理(李宗城)*修撰(尹彙貞)*副修撰(李顯謨)等牌不進罷職傳旨, 傳于(張泰紹)曰: “推考傳旨捧入.”


05_05_12[12] 

又啓曰: “今日晝講爲之事, 命下, 而罪人行刑單子, 啓下矣. 晝講依例頉稟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12[13] 

又啓曰: “上番兼春秋(李漢相)猝得泄痢, 症情甚重, 勢難在直, 兼春秋之任, 今姑減下, 其代令該曹卽爲口傳差出, 何如?”

傳曰: “允.”


05_05_12[14] 

吏曹口傳政事: 兼春秋(李世鳳).


05_05_12[15] 

(張泰紹)以弘文館言啓曰: “本館下番連日闕直, 事體極爲未安. 校理(趙迪命)疏批已下, 副校理(李宗城)*修撰(尹彙貞)*副修撰(李顯謨)旣有只推之命, 竝更牌招, 以爲推移入直之地, 何如?”

傳曰: “允.”


05_05_12[16] 

又以侍講院言啓曰: “本院新除授輔德(尹心衡), 新除之下, 不爲出肅, 卽爲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12[17] 

傳于(張泰紹)曰: “御營廳譏察(權萬興), 此是京中譏察耶? 外方譏察耶? 問啓.”


05_05_12[18] 

又以兵曹言啓曰: “訓鍊都監別武士(柳秀章)等, 以其久勤每都目遷轉事, 上言, 而自本局覆啓, 依御營廳別抄例施行事, 命下矣. 凡上言啓下之後, 喉院分類, 出給於各其當該衙門, 則該衙門考例參量, 覆奏稟處例也. 而至於久勤遷轉等事, 銓曹爲當該, 若自各營直爲擧行, 則初無分職設官之意. 且以久勤弊端言之, 各廳久勤幾至五十處, 每於都目, 常患窠窄難調. 故久勤中追後創出者, 在一視之道, 難於一向防塞. 雖或請出, 許以間用, 意有所在, 而間用之處, 非止一二. 故此類以每都目收用事, 至煩天聽, 前後相繼, 而臣曹之每以防啓, 蓋爲此也. 年前因營廳別抄等上言, 自本廳覆啓許施. 其時本曹以該廳覆啓之不諉於該曹, 直爲許施之故, 至於推治該營該吏. 而只以別抄, 則名係駕前侍衛, 與他有異. 且已判下之故, 雖或因置, 而亦不得每遷. 況此別武士則俱在三軍門, 而自是等閑色目, 初則猶恐其不許間用. 旣許間用之後, 有此呼籲, 渠輩望蜀之慾, 姑舍無論, 今又許此每遷之請, 則非但以此援例者, 將不勝其紛紜. 覆奏中雖曰‘間都目遷轉, 則六十八年後, 始得當次’, 而其實則不必盡然. 且爲此輩遷轉之稍遲, 創開無前之規, 其害之遍及於各軍門久勤之類, 不啻爲六十年之遲, 則其積滯呼冤之弊, 亦不可不慮. 今此訓局別武士久勤依前間用, 何如?”

傳曰: “後日登對時更稟.”


05_05_12[19] 

又以義禁府言啓曰: “權知承文院副正字(蔡命寶)拿問事, 傳旨啓下矣. (蔡命寶)時在(慶尙道)(聞慶)地云, 依例發遣府羅將拿來, 何如?”

傳曰: “允.”


05_05_12[20] 

又以義禁府言啓曰: “(東萊)(倭)學(玄傑)拿來事, 傳旨啓下矣. (玄傑)時在(東萊)地, 依例發遣府羅將拿來, 何如?”

傳曰: “允.”


05_05_12[21] 

又以義禁府言啓曰: “卽見(京畿)監司啓下狀本, 則逆賊(重輝)子(瑊)年二十五*逆賊(熙慶)子(七雄)年二十, 此兩罪人, 方囚典獄署; 逆賊(瑞麟)子(戒江)年十七, 方囚右捕廳. 而右罪人等, 今已年滿, 法當緣坐, 而莫重罪人, 出付外邑之際, 護送之弊, 逃失之慮, 果如道臣所稟, 當初亦以時囚處擧行之意定奪. 右罪人等, 旣囚京獄, 則自本府發遣都事, 移囚本府後, 依例緣坐處絞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12[22] 

又以迎接都監言啓曰: “本都監都廳(朴弼琦)改差事, 榻前下敎矣. 其代以前牧使(崔{火+集})差下, 而時無職名, 令該曹卽付軍職, 冠帶常仕, 何如?”

傳曰: “允.”


05_05_12[23] 

兵曹口傳政事: 副司果(崔{火+集}).


05_05_12[24] 

(張泰紹)以春秋館郞廳以監事意啓曰: “觀此(慶尙)監司(朴文秀)狀啓, 則(太白山)(實錄閣), 五月內修改, 史官及期下送云云. 而卽今本館郞廳無故行公者, 只有奉敎(朴弼均)一人. 方以實錄奉安事, 先往(赤裳山城)史閣, 他無推移發送之員. 勢當姑待(朴弼均)回還, 新薦人應講付職, 趁秋節陪進(肅廟朝)實錄奉安後, 曝曬修改等事, 一時兼行宜當. 以此知委本道, 何如?”

傳曰: “允.”


05_05_12[25] 

又以戶曹言啓曰: “故醫官(金有鉉)辛卯年恩賜田結, 尙未準受矣. (慶尙道)(晉州牧)數外官屯田畓竝貳結拾柒負, 自本家望呈願受, 依例折給, 何如?”

傳曰: “允.”


05_05_12[26] 

又啓曰: “因弘文館草記, 校理(趙迪命)*副校理(李宗城)*修撰(尹彙貞)*副修撰(李顯謨)牌招事, 命下, 而今已夜深, 待明朝出牌之意, 敢啓1).”

傳曰: “知道.”


05_05_12[27] 

(兪命凝)狀啓: “臣敬奉聖批, 傳諭于議政府領議政(李光佐)所住處, 則以爲‘伏承恩批, 感泣無涯, 而章疏迭出, 危辱備至, 此時亦不敢以疏奏煩瀆, 只是相守之承宣, 尙靳召還, 應遞之職名, 一向虛帶, 窮蹙冞至, 罔知措處. 終冀天地之仁*日月之明, 有以哀臣察臣, 亟賜處分, 鐫削其官秩, 臣雖夕死, 庶得瞑目’云. 大臣一向引嫌, 無意造朝, 而臣旣承偕來之命, 姑爲仍留之意, 馳啓詮次2)善啓向敎是事.”

踏啓字. 


05_05_12[28] 

執義(姜必慶)所啓: “請亡命罪人(鳳祥), 依律處斷. 請減死極邊安置罪人(金重器), 拿鞫嚴問. 請逆招見告諸人中, 明白被誣者外, 竝命拿鞫嚴覈. 請逆魁(維賢), 亟施破家瀦澤之律, 以伸王法, 以快群3)情. 請還收罪人(李燾), 參酌島配之命, 仍令鞫廳嚴鞫得情. 請還收罪人(尹邃), 減死島配之命, 仍令鞫廳嚴鞫得情. 請還收罪人(南泰績), 島配之命, 仍令鞫廳嚴鞫得情. 請(尙億)*(尙稷)等, 更令鞫廳拿鞫嚴刑, 期於得情. 請(坦)孥籍事, 依王府草記, 卽令擧行. 請亟施逆賊(瑞虎)*(元諧)等孥籍之律. 請還收罪人(炤), 放歸田里之命. 請還收罪人(權敍經)*(韓師億), 減等之命.”[措辭見上]


05_05_12[29] 

正言(沈星鎭)所啓: “請安置罪人(金重器), 拿鞫嚴問. 請昨年逆招所出各人中, 明白被誣者外, 一竝拿鞫嚴問. 請逆魁(維賢), 破家瀦澤應施之律, 亟令王府擧行. 請充軍罪人(李時蕃), 依律處斷. 請減死定配罪人(睦重衡), 更令鞫廳嚴刑得情, 以正王法. 請減死絶島定配罪人(黃玉鉉), 更加嚴刑, 期於輸情. 請還收鞫廳罪人(洪啓一), 還發配所之命, 仍令鞫廳嚴刑得情. 請逆魁(坦), 緣坐籍沒等事, 亟令王府依律擧行.[措辭見上]

士人(柳慶裕)處心妖惡, 行己陰秘. 曾前壬寅大獄時, 入於鞫廳, 其與(吳瑞鍾), 爛熳謀議之狀, 狼藉於獄案, 昭不可掩. 而伊時不能嚴鞫得情, 明正其罪, 邊遠定配, 失之太緩. 及其放還之後, 舊習不悛, 物情致疑. 昨年變亂之辰, 諫長之發啓島配, 意有所在, 而聖明亦旣允從矣. 曾未幾何, 又命放送, 凡在聽聞, 莫不駭惑. 如此陰邪之類, 決不可容易疏釋, 請還收(柳慶裕)放釋之命.

新除授司諫(尹光益)時在(京畿)(廣州)地, 正言(閔亨洙)時在(驪州)地, 請竝斯速乘馹上來事.”

答府曰: “勿煩.” 答院曰: “不允. 下諭依啓.”


05_05_12[30] 

傳曰: “‘昨於批旨, 諭予至意. 今觀承宣狀啓, 卿意猶邈然. 何情志之不孚, 一至此哉? 開釋無餘, 而巽讓愈懇, 欲開卿進身之路, 而猶不幡然. 噫! 卿雖邁邁若此, 予不忍捨卿, 念國事顧世道, 中夜無寐之中, 卿又若此, 幾抑鬱成疾矣. 噫! 今日欲爲國, 捨卿誰先? 于今此敎, 實非慰藉, 以卿平日之心, 困我至此, 鬱我至此, 卿其須體肝膈之旨, 幡然入城’事, 更爲傳諭.”


05_05_12[31] 

大司憲(李廷濟)疏曰: “伏以臣疾病沈苦, 已無供職之望. 而竊有憂慨於中者, 略及於辭疏之末矣.

昨伏見前持平(鄭亨復)之疏, 其肆氣噴薄, 罔有限極. 噫! (亨復)非士夫耶? 何爲此麤戾乃爾? 蓋其習氣以詬辱人爲能事, 人固畏其噀血, 雖有可言而不言. 故自以爲得計, 而淸朝禮讓之地, 非街路鬪鬨之場, 何不顧國體之嚴重, 狂攘至此也? 然此乃朝廷之羞, 非臣所呶呶也. 若其本事, 則彼雖百口粧撰, 必欲眩亂是非, 倒置義理, 而天地鬼神森然臨質, 聖明旣已洞燭, 國人悉所共憤. 其可以智力言語, 變換黑白, 使撑天之大倫常*大義理, 終至於壞喪掩翳, 爲長夜世界耶? 臣不欲更與之較挈也.

噫! 黨論之壞人心術, 其亦甚矣. 氣類相同, 則是非難眞, 實爲今日之痼弊. 而至於將心大罪彝倫所關者, 猶不爲之一刀割斷, 迭出力救, 血戰百世之公議, 寧負國家, 而不忍負私黨, 今日世道, 可謂末如之何矣.

臣本無似, 顧不合於風憲之職. 而只以憂國憂世, 愚衷耿耿, 一言脫口, 恥辱隨至, 臣何足恤? 有辱淸朝, 將何顔面, 更復束帶彯纓, 揚揚行呼唱於內庭外衢哉? 所患賤疾, 近又添劇, 嚴召之下, 未免坐違, 略申衷懇, 冀蒙鐫遞. 伏乞聖明俯賜鑑察, 將臣所帶職名, 卽許罷削, 仍命選部, 永刊臣名, 勿復檢擬, 以快人心, 以靖私義4), 不勝幸甚.”

答曰: “省疏具悉. 乖悖之言, 何必爲嫌? 卿其勿辭, 從速察職.”


05_05_12[32] 

持平(權一衡)疏曰: “伏以見識謏寡, 言議巽軟, 百無一能, 最居人下. 而偏荷聖上奬拔之恩, 前後所叨, 罔非踰分. 而至於言責重任, 尤非毫分近似於臣. 昨年忝叨諫職, 一任循默, 終不以一言一辭, 仰贊我聖上好聞之德, 則其所孤恩溺職之罪, 實所難免. 而聖恩寬假, 又畀以行臺之任. 奉命異域, 萬里纔還, 騎省之除, 旣及於復命之日, 曾未幾何, 又承柏府新命. 臣誠惝怳震惕, 莫省所措. 顧此風憲之職, 地望自別, 責任不輕, 決非如臣疲軟骫骳*已試蔑效者所可濫叨.

且臣尤有所慙怍駭悚者. 頃日掌令(朴來羽)之疏, 論彼銀事, 譏斥奉使之臣, 有若當辭而不辭者然. 此雖出於未悉彼中事例之致, 而氣意所激, 議論高爽, 同行諸臣, 相繼引嫌. 而臣於其時職在郞僚, 未敢陳章自列, 至今慙悚5), 則獨何可以時移事往, 揚揚冒出於臺閣之上, 以自喪其廉隅也哉? 今於嚴召之下, 不敢坐違, 謹此來詣於九閽之外, 而咫尺天陛, 末由入肅. 玆敢拜章徑退, 臣罪至此, 益無所逃. 伏願聖明特命鐫削臣職, 仍治臣罪, 以謝人言, 以警具僚, 不勝幸甚.”

答曰: “省疏具悉. 玆事業已諭矣, 於爾何嫌? 爾其勿辭, 從速察職.”


05_05_12[33] 

校理(趙迪命)疏曰: “伏以臣自逬出以來, 十違召, 八置對, 一味慢蹇, 終不知變動者, 是其中必有至難强*不得已者存. 而若其虧傷國體, 壞損臣分, 無復餘地, 是宜永削朝籍, 亟置刑辟, 以懲其罪犯. 而不意聖度天大, 不惟不罪, 又從以有此甄復恩召之命, 臣誠惝怳蹜踖, 莫知所以置身, 而竊自怪其誤恩之至此也.

噫! 臣非木石, 尙有省覺, 前後特敎之開釋, 殆無餘蘊, 則今何敢復引前事, 以爲撕捱之計? 而第臣情地又有萬萬不自安者. 卽伏見前持平(鄭亨復)之疏, 其所聲罪三司者, 極爲深峻, 至請斥罰. 蓋臣之忝叨館職, 適在於陳奏兩使被宥之日, 則其所謂‘循默坐觀’*‘汲汲奉承’等語, 實指臣等而發也. 臺閣請罪之論, 旣如是嚴切, 則在臣之道, 惟當待勘俟罪之不暇. 其何敢揚揚冒進, 自同無故之人, 以重壞其廉隅也哉? 臣之難冒之義*難强之勢, 此最爲其大者. 而抑臣之種種情勢, 旣已悉暴於前後供辭, 伏想聖明亦或有以俯燭矣, 今不必每每煩說以生葛藤. 而第臣難安之情, 則不可以時日之稍久, 而有所變更, 反復揣量, 終無苟然承命之理. 玆敢隨牌詣闕, 竝此附陳於請罪俟譴之章. 伏乞聖上俯加諒察, 下臣司敗, 勘臣負犯, 一以謝人言, 亟命選部, 永勿檢擧, 一以靖私義, 千萬幸甚.”

答曰: “省疏具悉. 爾其勿辭, 從速察職.”

雍正七年己酉 五月十三日丁巳 晴


行都承旨 李眞望 在外未肅拜 

左承旨 兪命凝 奉命偕來 

右承旨 崔宗周 式暇 

左副承旨 鄭宇柱 坐直 

右副承旨 張泰紹 坐直 

同副承旨 金浩       陳疏受由

注書 二員 未差 

假注書 安慶運 

       李重震 仕直

事變假6)注書 南泰溫 仕 


05_05_13[01] 

上在(昌德宮). 停常參, 只晝講.


05_05_13[02] 

下直: (龜山)僉使(李興祥).


05_05_13[03] 

(張泰紹)啓曰: “明日常參*經筵, 取稟.”

傳曰: “只晝講.”


05_05_13[04] 

又以都摠府言啓曰: “副摠管(蔡彭胤)以刑曹參判, 本曹坐起, 晝仕進去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13[05] 

又啓曰: “守禦使(尹淳)一向撕捱, 終不應命, 其在事體, 極涉未安. 卽爲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13[06] 

又啓曰: “守禦使(尹淳)牌不進推考傳旨, 今方捧入, 而一向違牌, 無意應命, 非但事體之未安, 將任久曠, 亦甚可慮. 更卽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13[07] 

又啓曰: 以校理(趙迪命)*副校理(李宗城)*修撰(尹彙貞)*副修撰(李顯謨)牌不進罷職傳旨.

傳曰: “禁推傳旨捧入.”


05_05_13[08] 

傳于(張泰紹)曰: “今此追射頒賞中, 直赴免賤者, 捧傳旨擧行, 弓子令軍器寺上下, 木綿令兵曹題給.”


05_05_13[09] 

又啓曰: “‘御營廳譏察(權萬興), 京中譏察耶? 外方譏察耶? 問啓’事, 命下矣. 問于御營廳, 則將校來言‘(權萬興)(慶尙道)(昆陽)地譏察’云矣. 敢啓.”

傳曰: “知道.”


05_05_13[10] 

又以弘文館言啓曰: “本館下番闕直, 已至累日, 事體未安. 應敎(申致雲), 卽爲牌招, 以爲姑降入直之地, 何如?”

傳曰: “允.”


05_05_13[11] 

又啓曰: 以同副承旨(金浩)*應敎(申致雲)牌不進罷職傳旨.

傳曰: “推考傳旨捧入.”


05_05_13[12] 

又啓曰: “(東萊)府使(閔應洙)以‘裁判差倭所請作米等事修啓, 日字遲滯, 惶恐待罪’事, 馳啓.”

傳曰: “勿待罪事回諭.”


05_05_13[13] 

又以禮曹言啓曰: “今五月初十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禮曹參判(宋寅明)所啓: ‘書院撤額事, 旣有成命, 今當擧行矣. 其中或有特敎賜額者, 或有特敎置之者, 此等書院何以爲之乎?’ 上曰: ‘此則竝勿論可也.’ (宋寅明)曰: ‘其中有(朱子)書院, 此則何以爲之乎?’ 上曰: ‘此亦勿論可也.’ 戶曹參判(朴師洙)曰: ‘(孔子)*(朱子)書院, 以山名里名之偶同中國, 創設處甚多, 此甚不當. 已建院宇, 雖不可撤, 此後則切勿創建之意, 申飭好矣.’ 上曰: ‘各別申飭可也.’ (宋寅明)曰: ‘以(文成公)(尹拯)事言之, 如此之人, 似不可無書院, 而向於(景廟)申禁之時, 諸處所建之院, 盡爲毁撤, 只有(洪州)一處云, 此雖禁令後所建, 似不可一例撤額. 且(文正公)(宋時烈)書院, 在於(湖南), 甲辰撤額, 乙巳還揭. 今又撤之, 則不但事體顚倒, 聖上處分, 亦似隨時, 終涉未安. (時烈)雖有(華陽書院), 而如此之人, 旣賜之額, 有難撤去, 何以爲之乎?’ 上曰‘此兩書院, 竝爲置之可也’事, 命下矣. 己亥以後, 書院*祠宇賜額處, 抄出別單懸註書入, 而特敎賜額處及特敎置之者十二處, 依前仍置, 其餘八處, 卽爲撤額後, 啓聞之意, 知委諸道, 何如?”

傳曰: “允.”


05_05_13[14] 

備忘記: “前右議政(沈壽賢)敍用.”


05_05_13[15] 

(兪命凝)狀啓: “臣敬奉聖旨, 傳諭于議政府領議政(李光佐)所住處, 則以爲‘意慮之表, 別諭復特降, 訓曉切至, 可以貫徹金石. 臣奉讀震惶, 感泣嗚咽, 益不知何所措身. 至於「抑鬱成疾」之敎, 萬萬非臣子所敢承聞. 聖旨及此, 臣雖萬死, 更何以贖此罪? 念此倉卒附奏, 無由悉臣之心曲. 章疏煩瀆, 雖極不敢, 而疾痛呼號, 捨此無以, 謹當更披肝血, 仰請嚴譴’云. 而臣旣承偕來之命, 姑爲仍留之意, 馳啓.”

踏啓字. 


05_05_13[16] 

執義(姜必慶)所啓: “請亡命罪人(鳳祥), 依律處斷. 請減死極邊安置罪人(金重器), 拿鞫嚴問. 請逆招見告諸人中, 明白被誣者外, 竝命拿鞫嚴問. 請逆魁(維賢), 亟施7)破家瀦澤之律, 以伸王法, 以快群情. 請還收罪人(李燾), 參酌島配之命, 仍令鞫廳嚴鞫得情. 請還收罪人(尹邃), 減死島配之命, 仍令鞫廳嚴鞫得情. 請還收罪人(南泰績), 島配之命, 仍令鞫廳嚴鞫得情. 請(尙億)*(尙稷)等, 更令鞫廳, 拿鞫嚴刑, 期於得情. 請(坦)孥籍事, 依王府草記, 卽令擧行. 請亟施逆賊(瑞虎)*(元諧)等, 孥籍之律. 請還收絶島定配罪人(炤), 放歸田里之命. 請還收邊遠定配罪人(權敍經)*(韓師億), 減等之命.

民間痼弊莫過於白骨*隣*族之侵徵. 聖上特爲軫念, 廟堂另加申飭, 故以臣之所親聞而的知者言之. (湖南)軍政最有其效, 其他諸道可推而知也. 各宮*各司奴婢之在各邑者, 其數比軍丁, 居四之一. 而推刷之際, 過疑其欺蔽, 雖久逃已死之人, 皆不得頉下, 徵貢如舊. 故侵及白骨, 害遍隣族, 冤號流離之弊, 與軍丁少無異同, 其在朝家一視同仁之義, 不當如是偏枯, 而莫之加恤也. 請分付各道道臣, 別關于列邑, 凡久遠逃亡及分明身死之類, 從實枚報營門, 以爲啓聞釐正之地.”

答曰: “不允. 末端事, 豈無弊端? 而此則與軍政有異, 寺奴婢之外, 便是私家之物. 然則鄕居士夫之奴婢, 朝家亦釐正而給耶? 徒事煩屑, 各別申飭其弊端可也, 分付備局.”


05_05_13[17] 

正言(沈星鎭)所啓: “請安置罪人(金重器), 拿鞫嚴問. 請昨年逆招所出各人中, 明白被誣者外, 一倂拿鞫嚴問. 請逆魁(維賢), 破家瀦澤應施之律, 亟令王府擧行. 請充軍罪人(李時蕃), 依律處斷. 請減死定配罪人(睦重衡), 更令鞫廳嚴刑得情, 以正王法. 請減死絶島定配罪人(黃玉鉉), 更加嚴刑, 期於輸情. 請還收鞫廳罪人(洪啓一), 還發配所之命, 仍令鞫廳嚴刑得情. 請逆魁(坦), 緣坐籍沒等事, 亟令王府, 依律擧行. 請還收(柳慶裕), 放釋之命.

前府使(韓聖欽)曾在(會寧)時, 與賊(晟)*賊(徵), 多有綢繆之迹. 凡於書札往來之際, 緘之又緘, 至於錐鑽附膠, 惟恐貼封之不牢. 及其姪子輩事發之後, 北人始乃覺其爲疑異, 傳說狼藉, 莫不爲駭. 旣是逆賊之至親, 而其行迹之可疑又如此, 不可一刻置之於輦轂之下. 請前府使(韓聖欽), 亟命絶島定配.

(綾州)牧使(朴鏜), 勿論其當初處義之如何, 頃日筵中, 旣有處分斑駁之論, 聖敎亦以爲然, 則在渠之道, 所當自處. 而低徊中道, 冒沒赴任, 殊甚駭然. 請(綾州)牧使(朴鏜)罷職.

(章陵)參奉(南{石+粤}), 行迹陰秘, 固多見疑於人, 而藉力賊(徵), 濫通蔭路, 尙置仕籍, 不行刊汰, 物情莫不爲駭. 請(章陵)參奉(南{石+粤}), 削去仕版.”

答曰: “不允. 末端三件事, 依啓.”


05_05_13[18] 

(兪命凝)疏曰: “伏以臣頃因都承旨陳疏受由, 奉命替來于大臣所住處, 而大臣一向引嫌, 尙無造朝之意. 臣累月相守, 上以孤偕來之命, 下以貽廚傳之弊, 方以是悚憫不已矣.

昨伏見持平(鄭亨復)疏, 則以昨年陳奏使, 頃日特放事, 詆斥之言, 亦及喉院. 其用意挾雜之態, 固已莫逃於天鑑之昭矣, 臣不欲與之呶呶較辨, 以傷自靖之義. 而第念在院諸僚, 以其請罪之故, 擧皆不安, 或徑出, 或違牌, 則臣何可諉之於奉命在外, 而獨爲晏然而已乎?

且臣癃病已痼, 寧日常尠, 自數日前, 宿疾添劇, 火升而頭疼目眩, 痰盛而膈痞喘急, 神識昏矒, 寢噉俱廢, 旬望之間, 無望復起. 玆敢疾聲呼籲於天地父母之前. 伏乞聖慈諒臣情勢之難安, 憐臣疾狀之難强, 亟命鐫削臣職名, 以謝人言, 以便調息, 不勝萬幸.”

答曰: “省疏具悉. 玆事業已開釋無餘, 爾其勿辭焉.”


05_05_13[19] 

右議政(李台佐)箚曰: “伏以臣昨伏見(鄭亨復)疏本, 以前右議政(沈壽賢)蒙宥之後, 不卽爭執, 譏詆喉院*三司, 至請斥罰. 臣於是誠不勝駭悚也. 夫相臣之特宥, 固出於寬貸之聖恩, 而若其昭暴心事, 援據前例, 仰贊解霈之典者, 卽臣也. 今(亨復)以蒙宥而不爭執爲諸臣之罪, 則在謫而請宥者, 其罪又當如何? 彼雖不指名顯斥, 臣豈敢厭然自安乎?

噫! 相臣之小心忠勤, 斷斷無他, 旣聖明之所俯燭, 亦豈不見孚於同朝? 而因一不幸之使事, 歐以罔極之罪案, 旨意愈憯, 媒孽愈甚. 世道至此, 尙復何說?

臣年至病劇, 筋力已盡, 而客使壓境, 僚相皆出, 逃遁不得, 遲徊至今. 又遭此人言, 尙何可更廁於具瞻之列耶? 乞垂矜憐, 卽賜斥退, 俾公私俱幸, 不勝萬幸.”

答曰: “省箚具悉卿懇. (鄭亨復)疏語極涉過中, 於卿何嫌? 卿其安心勿辭焉.” 仍傳曰: “遣史官傳諭.”


05_05_13[20] 

輔德(尹心衡)疏曰: “伏以旻天不弔, (孝章世子)奄忽薨逝, 日月迄已累變矣. 儲位旣空, 邦本靡托, 伏惟聖情哀疚, 何以堪遣? 臣曾以無似, 累玷承華之班, 延頸之誠, 有倍於他人, 而褥蟻之願, 未遂於今日, 攀隕之慟, 久而冞切.

仍念臣獲罪神明, 遽失慈母, 頑而不死, 喪制奄畢. 號呼穹壤, 靡所逮及, 杜門郊坰, 萬慮俱灰. 不意聖明過加收錄, 春坊新命, 荐降於三年不呼之餘, 驚惶感激, 不省容措. 恩除之下, 非不欲竭蹶趨承, 而苫塊餘喘, 百病交痼, 神精內爍, 軀殼徒存, 奔走職務, 斷無其望.

而且臣有情勢之萬分危迫, 不得不一陳於天日之下者. 臣季父臣(鳳朝)頃在乙巳, 慘被罪人之誣援, 而聖明照臨, 冤狀畢燭, 恩敍之命, 開釋之敎, 次第渙發, 無復餘蘊. 而一自丁未秋時事嬗變之後, 時輩之必欲甘心於臣家者, 百計構誣, 日事狺狺. 初旣以設鞫爲請, 繼又以撰咨爲罪, 機穽互設, 火色益急. 而獨賴仁天覆燾, 終始曲全於衆鏑之中, 獲免薤粉, 得有今日. 臣之父子兄弟, 聚首感泣, 仰戴天地之洪恩, 只切頌祝之微悃. 然而姓名尙在罪籍, 蹤跡久縶窮海, 北竄南遷之餘, 瘴癘憂畏之中, 星霜屢改, 疾病沈綿, 㱡㱡有朝夕難保之慮. 臣每一念至, 心焦腸熱, 居常忽忽, 無復當世之念, 去就一節, 固非所可論矣. 況父子之間, 進退榮辱, 理無獨殊. 而身爲罪人家子弟, 彯纓束帶於仕宦之途, 則徒使上損朝廷之事體, 下益私分之兢惶. 此臣所以寧被慢命之誅, 而不敢爲就列之計者也. 從今以往, 只當沒齒畎畝, 歌詠聖渥, 以圖結草之報而已. 伏乞天地父母俯賜矜察, 特削臣新授職名, 仍命選部勿復檢擬, 俾安微分焉.

抑臣逖違楓陛, 已過三朞, 區區犬馬之戀, 不能自已, 豈無一謝恩命, 退塡溝壑之願? 而重以復忝宮僚, 萬事傷心. 一參朝晡之班, 少泄終天之痛, 實是夙宵之所耿耿者. 而畸危之蹤, 末由進步, 此亦窮命使然, 瞻望隕越, 生不如死. 臣治疏將上之際, 天牌遽辱, 不敢坐違, 隨伏禁扃之外, 拜章徑歸, 逋慢之罪, 尤無所逃. 伏願亟降威罰, 以爲辜恩違命者之戒, 不勝萬幸.”

答曰: “省疏具悉. 疏中引嫌, 誠涉未安. 爾其勿辭, 從速察職.”


05_05_13[21] 

己酉五月十三日午時, 上御(宣政殿). 晝講入侍時. 知事(李㙫)*特進官(李森)*參贊官(張泰紹)*侍讀官(鄭羽良)*假注書(李重震)*記事官(尹世鳳)*編修官(辛夢弼)*宗臣(慶原)*都正(栴)*武臣行副護軍(黃再徵)進伏.

上讀前受音, 自“一五行”至“四五紀”. (羽良)讀自“五皇極”至“凡厥庶民極之敷言”. 上又讀新受音, 自“五皇極”至“凡厥庶民極之敷言”. (羽良)曰: “人君非以福與人, 人主建極於上, 臣民觀感於下, 則是乃敷錫也.” 上曰: “然矣.” (羽良)曰: “凡極之道, 雖不協于善者, 若無極惡大罪, 則率而用之, 俾令感化爲善矣.” 上曰: “然矣.” (羽良)曰: “人君以爵祿不可輕與於人, 而以近來事觀之, 則經亂之後, 恩賞濫觴. 民社之典, 何等重大? 而或以軍功, 無履歷者爲守令, 似有欠於愛嚬笑之道也.” 上曰: “此非濫也. 古者有大功, 則特除牧*府使之任. 且以循例言之, 各軍門哨官陞六後, 例爲守令, 豈經侍從, 然後可爲守令乎? 侍從之類, 亦有大貪者, 不可以一槪論之矣.” (㙫)曰: “殿下於行政施爲之間, 辭旨藹然, 誠意惻怛, 在下者豈不欲奉承聖旨? 而事多不然, 以卽今時事言之, 黨論橫流, 人欲未祛, 天理未明. 此無他, 在下者不能奉承之罪, 心常慨然矣. 雖然, 殿下勿以未見目前之效, 有所撓改, 而堅定此志, 孜孜加勉, 豈不有日後之效乎?” 上曰: “在上者若有誠實之工, 豈至於此? 而事多不然, 心深慨恨矣. 勉戒之言, 豈不留念乎?” 上曰: “(韓聖欽)諸臣有知之者乎? 事定之後, 不欲如是, 而以臺啓錐鑽之說見之, 則極其黯黮矣.” (羽良)曰: “如此之人, 不可置之輦轂之下矣.” 上曰: “(南{石+粤})何許人耶?” (羽良)曰: “(泰徵)之族叔云矣.” 上曰: “爲忠衛者乎?” (羽良)曰: “(泰徵)爲盟府堂上時, 爲忠衛發身云矣.” (㙫)曰: “臣待罪銓曹, 擇差守令, 殿下各別申飭, 臣非不欲奉承, 而本無聞識, 亦昧鑑別之公, 每當注擬, 心常愧懼矣. 新除授(淸州)牧使(申處洙8))*(尙州)牧使(蔡膺福), 差出已久, 而尙不肅謝. 聞(處洙)自鄕上來云, 催促辭朝, 何如?” 上曰: “守令亦不欲去, 誠極未安矣. 催促下送可也.” 諸臣以次退出.


雍正七年己酉 五月十四日戊午 陰


行都承旨 李眞望 在外未肅拜 

左承旨 兪命凝 奉命偕來 

右承旨 趙錫命 未肅拜 

左副承旨 崔宗周 坐直 

右副承旨 張泰紹 坐 

同副承旨 金浩       坐直

注書 二員 未差. 

假注書 李重震 仕直

       鄭運弘 

事變假9)注書 南泰溫 仕 


05_05_14[01] 

上在(昌德宮). 停常參*經筵.


05_05_14[02] 

夜一更, 月犯心後星.


05_05_14[03] 

(張泰紹)啓曰: “大司憲(李廷濟)呈辭, 執義(姜必慶)陳疏, 掌令(許沃)在外, (朴來羽)受由在外, 持平(柳運)*(權一衡)未肅拜. 今日以監察茶時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14[04] 

又啓曰: “吏曹郞廳來言‘大臣置處政事, 何以爲之?’ 敢稟.”

傳曰: “當日爲之.”


05_05_14[05] 

藥房提調(金東弼)*右承旨(崔宗周)啓曰: “伏未審日間聖體若何? 前劑入淸胃瀉火湯五貼, 已盡於昨日, 臣等率諸醫入診後, 議定停進當否爲宜. 大王大妃殿氣候何如? 王大妃殿調攝之候亦何如? 伏聞昨日入侍醫官所傳之言, 嬪宮氣候綿綴之中, 近有不平之候云, 臣等不勝驚慮之至. 今日令醫女趁早入診, 審察症候, 議定當進之劑宜當, 敢來問安, 竝此仰稟.”

答曰: “知道. 大王大妃殿氣候安寧, 大妃殿調攝之候一樣, 而予則氣姑一樣矣, 而湯劑旣進十貼, 欲爲停止, 勿爲入診, 與諸醫議定宜矣. 嬪宮綿綴之中, 近有不平之候, 故昨日下敎于醫官矣, 當詳言于醫女矣, 詳審議藥宜矣.”


05_05_14[06] 

藥房再啓曰: “淸胃瀉火湯, 停進當否, 與諸醫議定事, 命下矣. 臣等與諸御醫等商議, 則皆以爲‘所進湯劑, 旣滿十貼. 當此暑月, 苦口之劑, 不必連進, 今姑停止宜當’. 嬪宮症候, 入診醫女退出後, 亦與諸醫等, 反覆商議, 則皆以爲‘卽今症候有難輕進湯丸, 姑以加減生脈散三貼, 代茶進服, 更觀數日宜當’云, 此藥劑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14[07] 

(張泰紹)以都摠府言啓曰: “今日入直內三廳*武兼*禁軍及軍兵等中日習射, 請出標信.”

傳曰: “知道.”


05_05_14[08] 

又以都摠府言啓曰: “副摠管(蔡彭胤)以刑曹參判, 本曹坐起, 晝仕進去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14[09] 

(趙錫命)啓曰: “同副承旨(金浩)昨旣有只推之命, 而今日又不仕進. 更爲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14[10] 

(張泰紹)啓曰: “守禦使(尹淳)連日違牌, 一向撕捱, 無意行公, 其在事體, 殊甚未安. 卽爲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14[11] 

(金浩)啓曰: “卽今廳中位甚不齊, 出納之際, 事多苟艱. 且明日常參時, 入侍承旨只是三員, 左副承旨有闕之代, 今日政以在京無故人差出, 仍卽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14[12] 

又啓曰: “守禦使10)(尹淳)牌招不進, 推考傳旨, 今方捧入. 而前後違牌, 將至二十餘次, 揆以事體, 極爲未安. 更爲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14[13] 

(崔宗周)啓曰: 以應敎(申致雲)牌不進罷職傳旨. 傳曰: “推考傳旨捧入.”


05_05_14[14] 

(金浩)啓曰: “預備兼春秋*兵曹正郞(李善泰)病狀甚重, 故玆已替送偕來史官矣. 今當多事之時, 史官苟簡, 不可無變通之道. 預備兼春秋(李善泰), 今姑改差, 其代令該曹口傳差出, 何如?”

傳曰: “允.”


05_05_14[15] 

(趙錫命)啓曰: “預備兼春秋(李善泰)以左議政(洪致中)處, 偕來事進去矣. 身病猝重, 症勢危苦云, 他史官替送, 何如?”

傳曰: “允.”


05_05_14[16] 

以(鄭運弘)爲假注書. 


05_05_14[17] 

吏批啓曰: “前右議政(沈壽賢)敍用事, 命下矣. 所當置處, 而本曹無相當之窠, 依例送西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14[18]

吏批啓曰: “新除授(咸鏡道)都事(李載厚)呈狀內, ‘母病深痼, 元氣漸陷, 懍懍有難保之形, 一刻離違, 情所不忍. 顧此見帶之職, 誠無赴任之勢, 斯速啓遞’云. 親病如是深重, 則有難强令赴任, (咸鏡道)都事(李載厚), 改差何如?”

傳曰: “允.”


05_05_14[19]

吏批, 有政. 判書(李㙫)進, 參判(宋成明)進, 參議(吳命新)進, 右承旨(崔宗周)進.

以(趙尙絅)爲左尹, 以(金翰運)爲兵曹正郞, 以(李重庚)爲兵曹佐郞, 以(徐命彬)爲兼弼善, 以(洪遇箕)爲(義盈)直長, 以(趙駿命)爲(綾州)牧使, 以(閔堦)爲(自如)察訪, 以(尹得徵)爲(省峴)察訪, 以(李挺柱)爲(章陵)參奉, 以(孫景錫)爲宗簿正, 以(趙錫命)爲承旨. 以(李世垕)單付西學訓導.


吏曹口傳政事, 兼春秋單(金翰運).


05_05_14[20] 

(金浩)以兵批意啓曰: “前右議政(沈壽賢)送西事, 命下矣, 所當隨品置處. 而領中樞一窠, 他大臣今方見帶, 依例從座目, 判中樞下批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14[21]

又以兵批意啓曰: “新除授(慶尙)右兵虞候(韓珩)呈狀內, ‘疾病沈痼, 鍼藥無效, 入夏以來, 日漸層加. 而新除之下, 不敢遲留, 驅策病軀, 僅僅肅謝, 暫時行動, 諸症添劇, 差復無期’云. 其交代緊急, 而病勢如此, 則其難等待. 今姑罷黜何如?”

傳曰: “允.”


05_05_14[22] 

又以兵批意啓曰: “前郡守(全爾樟)*判官(朴碩彬)^(黃道熙)^(朴萬碩)*司果(金汝鍵)*前別將(金夢翼)*及第(楊敏垕)^(李混)^(趙重廉)^(趙重伯)^(成禹績)*哨官(任文翁)^(金宇泰)^(李必芊)^(李萬壽)^(朴友林)^(李信元)^(李茂實)*千摠(禹夏哲)^(崔萬甲)*把摠(鄭世甲)*將校(柳守正)^(孫益道)^(金鱗河)^(廉應圭)^(鄭時雄)^(閔華齊)^(李克喆)^(金壽元)^(金泰發)^(林乭萬)^(洪允河)*旗牌官(金壽岳)^(金振玉)*把守將(閔貴雪)*軍官(李廷夏)^(高允昌)^(韓斗澄)^(李重泰)^(金忠杰)^(林元發)^(張緯奎)^(朴宗先)*監官(廉世迪)*業武(金載重)*座首(張碩徵)*閑良(李泰三)^(都世康)^(金道圭)^(具時華)^(李震白)^(鄭以周)^(權執經)^(尹重邦)^(李台卿), 衙前(文斗章)*禁衛軍(朴廷信)^(許廷弼)*御營軍(南得立)等, 俱以軍功, 有加資之命. 而(全爾樟)^(李重泰)雖已資窮, 未經準職, 其餘(朴碩彬)等, 係是出身*閑良*儒品*鄕將官*鄕吏*軍兵, 何以爲之? 敢稟.”

傳曰: “特爲加資.”


05_05_14[23]

兵批, 有政. 判書(趙文命)病, 參判(南就明)進, 參議(羅學川)在外未肅拜, 參知(權始經)病, 左副承旨(崔宗周)進.

以(沈壽賢)爲判中樞府事, 以(李存道)*(鄭宇柱)*(魚有琦)爲副護軍.


05_05_14[24] 

(崔宗周)啓曰: “新拜判中樞府事(沈壽賢), 時在(黃海道)(延安)地, 上來事, 依例遣史官傳諭, 上來時給馬事, 兩道監司處, 下諭何如?”

傳曰: “允.”


05_05_14[25] 

以(尹以敎)爲左邊捕盜從事官. 


05_05_14[26] 

(趙錫命)以弘文館言啓曰: “本館下番連日闕直, 而逐日開筵之時, 上下番不備, 事體未安. 應敎(申致雲), 旣有只推之命, 副修撰(金尙星)由限已過, 竝卽牌招, 以爲推移入直之地, 何如?”

傳曰: “允.”


05_05_14[27]

(金浩)啓曰: 以副校理(李宗城)*副修撰(李顯謨)等牌不進罷職傳旨.

傳曰: “推考傳旨捧入.”


05_05_14[28]

(趙錫命)以侍講院言啓曰: “本院新除授輔德(尹心衡), 陳疏承批之後, 尙不出肅, 卽爲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14[29] 

又以迎接都監言啓曰: “本都監郞廳(崔駿興)以在鄕承重祖母病重, 已爲下去云. 今姑改差, 其代以工曹佐郞(兪崶)差下, 使之察任, 何如?”

傳曰: “允.”


05_05_14[30] 

又以迎接都監言啓曰: “卽見遠接使移文, 則京中七宴及各處宴享*軍威軍, 竝爲減除云. 在前宴享減除之時, 例有中路別遣問安使, 今亦依近例, 令政院差出別問安使一員, 卽日下送於勅使相遇處, 措辭致謝, 何如?”

傳曰: “允.”


05_05_14[31] 

又以迎接都監言啓曰: “勅使旣減各宴, 則入京第三日, 大臣有請行茶禮之例, 今亦依前例備待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14[32] 

又以迎接都監言啓曰: “今此勅使時, 京外宴享, 一倂減除事, 遠接使旣已移文. 而第(明政殿)接見時及館所親臨接見時茶禮, 俱不可不預備待令, 以此分付司饔院及各該司, 何如?”

傳曰: “允.”


05_05_14[33] 

又以禮曹言啓曰: “今此勅使, 魂宮賜祭時執事官, 依前例令吏曹預爲差出事, 分付何如?”

傳曰: “允.”


05_05_14[34] 

(崔宗周)以迎接都監言啓曰: “卽見遠接使移文, 則諭祭文一度, 謄書上送矣. 謹此封入, 以備睿覽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14[35] 

又以迎接都監言啓曰: “卽接遠接使移文, 則勅使路程記, 謄書上送都監矣. 正書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14[36] 

又以迎接都監言啓曰: “卽接遠接使移文, 則軒架*儺禮開諭減除矣. 儺禮色郞廳, 今姑減下, 何如?”

傳曰: “允.”


05_05_14[37] 

(金浩)以兵曹言啓曰: “今五月十四日, 良女(福禮)稱名女人, 自丹鳳門入來, 差備門外擊錚, 極爲駭愕, 令攸司囚禁治罪, 同門守門將(崔一衡), 常時不能禁斷雜人, 以致闌入, 亦難免其責, 推考何如?”

傳曰: “允.”


05_05_14[38]

(崔宗周)以備邊司言啓曰: “本司(北漢)色軍官係是大臣衙門帶率, 雖監司*兵使, 不敢啓請率去者, 蓋爲其事體之重矣. 日昨(東萊)府使(李匡世)欲以本司軍官(洪以錫)爲幕下率去, 屢請於本司. 而(北漢)亦係待變重地, 解事軍官, 不可遠送, 終不快許. 自本司未許送之前, (以錫)無以任意隨往, 而(李匡世)私自啓請, 怒其不爲隨行, 擅自決棍云, 事極未安. 未受快諾於本司之前, 徑先啓請, 已是失着, 不爲報司, 任自治罪, 亦涉不當. 體統所關, 不可無警責之道. (東萊)府使(李匡世)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05_05_14[39] 

又以迎接都監言啓曰: “卽接遠接使移文, 則勅行今二十二日入京云. 此是曾前禮曹所擇吉日, 以此日入京之意回移, 各該司及(京畿)*(開城府)*(黃海道)亦爲分付, 何如?”

傳曰: “允.”


05_05_14[40] 

又啓曰: “明日常參時, 兩司當爲入侍, 而憲府無行公之員, 執義(姜必慶)呈辭, 持平(柳運)*(權一衡)未肅拜, 竝待開門牌招, 以爲推移入侍之地, 何如?”

傳曰: “允.”


05_05_14[41] 

右承旨(趙錫命)疏曰: “伏以臣爲人庸下, 百無一能, 雖冗官散職, 猶懼不稱. 況喉司之職, 管轄百司, 責任不輕, 豈如臣衰鈍者, 所可叨冒也哉? 只緣恩點頻煩, 不得辭遜, 奔走卯申, 已多日月. 而隨行逐隊, 一任尸素, 凡係出納, 多未允當, 臣常慙恧, 若負罪何矣.

頃於(太廟)親祀時, 因亞獻官問備之請, 至承嚴敎. 此初由於諸執事之趁不就班, 以致稽遲, 則臣之當推而不推, 不當推而推之者, 於此著矣. 在臣分義, 不敢冒進於職次, 終至違牌而坐罷, 方俟傲慢之誅, 彌切悚縮之悃. 不意聖度天大, 恩敍旋下, 除旨又降, 召牌狎臨. 臣誠惶隕感激, 莫省所措, 亦不敢坐違嚴召, 不得不隨牌來詣於禁扃之外. 而顧臣踪地, 決不可更廁於近密之班, 略陳短章, 徑歸私次. 伏乞聖慈亟遞臣職, 以安微分, 不勝幸甚.”

答曰: “省疏具悉. 以一時之敎, 其何復嫌? 爾其勿辭, 從速察職.”


05_05_14[42]

左副承旨(鄭宇柱)疏曰: “伏以臣閱月卯申供劇之餘, 自今月初七日, 猝得毒痁. 雜試鍼灸, 未見其效, 一次二次, 今至四次. 奄奄沈困, 若將顚仆, 陳情乞免, 一日爲急. 適値僚席之不齊, 三辱天牌之降臨, 其在人臣分義, 一縷未絶之前, 不敢每每違命, 以速慢蹇之罪, 不得已扶舁病軀, 隨牌詣闕, 仍爲入直. 而病情日漸危篤, 渾身戰掉, 且寒且熱, 頭疼如碎, 肢節如束, 神昏氣促, 殆有頃刻難保之勢. 伴直僚員及院中往來之人, 莫不見而憐之, 以此病狀, 實無一刻供職之望. 玆敢疾聲呼籲於天地父母之前. 伏乞聖慈諒臣病情之難强, 特許鐫削臣職, 俾得調治, 以尋生路, 不勝萬幸.”

踏啓字. 


05_05_14[43]

副修撰(金尙星)疏曰: “伏以臣亦一被論於(鄭亨復)者耳. 草草對疏, 適在憂念父病之際, 歸後始詳閱原本, 則其詆斥頗深切. ‘循黙11)’*‘私黨’之說, 一何不相諒也?

噫! 虜書肆悖, 邦誣罔極, 彼專對之臣, 固安得免不善奉使之罪? 而區區弱國之恥, 徒有江南無刃之嘆, 其不能捨死力爭者, 豈出於全無爲國之誠而然哉? 君子論人, 恐或過情; 聖王用法, 貴在得中. 當初臺議之峻發, 末後恩宥之特霈, 其於酌量情法之道, 兩不失當. 則臣誠愚昧, 未見其必爲可爭, 而臺臣旣請其斥罰, 館僚俱以此撕捱. 臣之去就, 自無異同, 則承命與否, 姑未暇論, 而略有憂慨之忱, 敢附辭疏之末, 惟聖明澄省焉.

(孟子)云: ‘責難於君, 謂之恭; 陳善閉邪, 謂之敬.’ 夫以殿下之仁明英睿, 何遽不若乎(堯)*(舜)? 而反不能做得(少康)之治者, 殿下知之否乎? 此不過一箇病根, 坐在私意窠窟, 天理常屈*人慾常勝之致, 則殿下十許年講學工夫, 亦不免口耳之資而已. 雖以聖躬之所闕漏言之, 殿下罷諸道折受之弊, 而不能寢宮房分屬之命; 殿下減(東)民樑木之費, 而不能輟行閣重修之役, 何也? 竊想殿下之意, 必以爲至尊所嬌之貴, 已定封號, 則一區腴壤之割給, 何至有累於聖德; 先朝所御之閣, 或至頹圮, 則數間土木之費, 何至有煩於國力. 而殿下試思之. 命罷折受之際, 此心何等灑落; 命減樑木之時, 此心何等惻怛? 而曾未幾何, 聖意漸怠, 燕安暇豫之私, 不能不萌於一念之間, 此正(朱子)所謂‘不世之大功易立, 而至微之本心難保; 中原之戎虜易逐, 而一己之私意難除’者也.

噫! (李匡德)狀辭之不能稱停者, 雖傷藩臣之事體, 而徒切忠愛, 不顧其觸犯天威之嫌; (李宗城)疏語之無隱所聞者, 設有流傳之差爽, 而不忘君違, 自附於古人格非之義. 向者嚴敎之刪祛, 日昨溫批之渙釋, 何莫非我殿下樂聞過*喜從諫之盛意? 而但宮房分屬之命, 尙遵前旨; 行閣重修之役, 猶復自如, 外面慰諭, 徒歸紙上空言, 則何益於殿下之實地加勉? 而亦何以副今日群下之望耶? 夫一獒, 細物, 而(召公)猶戒其喪志; 百金, 小財, 而(漢文)猶軫於惜費. 此等數件事, 固何足爲殿下之大累? 而獨臣區區之忠尙切, 私憂過計, 唯恐秋毫之失有傷積累之德, 有爲之志反役不急之務, 以至於積微成大*有始無終, 則此非殿下之所自期, 亦是臣等之所深惜者耳. 主家之貴而不患無土田, 宸居之廣而不害有傾圮. 以殿下明聖, 何不深思反顧, 而翕受敷施之德, 終靳於卽日命寢耶?

且臣於近日國家事, 竊有深慨者. 噫! 星文示警, 野蝗爲災. 顧瞻廊廟, 如屋去棟; 眷念宗國, 若涉靡涯. 而世道日險, 人心日怕, 今日論忠逆事而不利, 則又論斯文事; 論斯文事而不利, 則又肆以春秋大義. 明日逐(李光佐)而不足, 則又逐(沈壽賢); 逐(沈壽賢)而不足, 則又及於宰輔諸臣. 甚至辱人祖先, 唯以擊去爲計. 將不知今日又論何事, 明日又逐何人, 則以誰氣力, 可能抵當得住? 朝象有渙散之憂, 國事無凝萃之期, ‘蕩平’二字, 其亦末如之何, 而此猶餘事耳. 獨臣之所駭惋者, 名在罪死之籍, 國有已斷之案, 而公肆奬詡, 無異建祠復官之時. 如有一分國綱*一分臣節, 則其放肆無憚, 必不至此. 而如臣年少三司, 不能生出一口氣, 致令白首老憲長未忍泯默無言. 此出於深憂世道*自盡臣分之意, 則‘勢焰’*‘風旨’ 何關逬退之大臣? 而橫加醜悖, 快肆詬辱, 其亦可笑也已.

噫! 彝倫乃天經之所不易, 則非相國12)之所獨私; 義理卽人心之所固有, 則非憲長之所獨知. 而相國之從前積忤, 旣由於深植倫彝; 憲長之及今見辱, 亦坐於洞辨義理, 其必有眼明心公者, 固已覰破心肝. 而至如‘鼓張邪說*力戰公議’等語, 一何無嚴之甚也? 若以懲討無將之罪者, 斥爲邪說; 黨護干紀之類, 奬爲公議, 則倫彝漸斁, 義理漸晦, 而人將顧畏毒螫, 一任嚷叫, 堂堂討復之義, 乃反爲世所諱耶?

雖然, 臣愚死罪, 竊恐近日之紛鬧, 亦殿下有以啓之也. 一番人之出入三司, 夫豈自今日始? 而前何以口噤舌瘖? 後何以氣健意豪? 此不過雖嚴斥罰, 而猶欠於明劈大原, 徒務鎭靜, 而自致於漸弛大防, 妄相揣摩, 無所畏忌, 以爲天聽可眩, 時機可乘故耳.

第念私意已痼, 黨習難化, 譬如身在膠盆, 未忍便割; 跡沾塗泥, 不能自拔, 則雖千人而罰之, 百人而罪之, 未必爲止紛鎭鬧之道, 莫如堅定不惑之案*益懋建極之治, 日消月磨, 以至不期靜而自靜. 惟聖明留意焉.

噫! 殿下之置臣三司者, 豈爲榮其身利其家而止哉? 朝政而有得失, 則論列其職; 君德而有闕遺, 則匡救是責. 如使朝政無一失, 君德無一遺, 則諫書之自稀, 不害爲淸朝美事. 然其視古君子憂治世*危明主者, 尙且有愧. 而大抵今日朝議專主平緩, 前後聖敎必欲調娛, 凡係乖激之論, 臣亦務從寬恕. 而惟其性本愞弱, 氣甚疲薾, 過自愼默, 轉成畏縮. 言涉上躬, 則慮犯觸忤之患; 事關朝論, 則恐招黨伐之疑. 雖目前是非, 有不容不言者, 而一意含糊, 千般退托, 意象之厭厭, 殆若泉下人. 臣實自愧, 人謂斯何? 平時尙如此矣, 雖於大可憂之際, 設有大可言之事, 較量一身利害, 必不能爲殿下盡言. 此非細故, 如欲風勵一世, 則固宜先斥臣身, 以爲人臣不言者戒. 而殿下亦須恢廓聖聰, 導養眞氣, 俾令委靡之習少有丕變之效焉.

臣幸蒙恩由, 歸護父病. 臣父傷暑之症, 雖不無一分所減, 而頭疼猶劇, 膈懣尙苦. 最是胃氣不調, 飮啖全廢, 少有所進, 輒致嘔噦不已, 此已萬萬煎悶. 而左足蹉跌之處, 尙爾浮高, 坐臥屈伸之際, 刺痛不能堪. 方此日夜扶護, 雜試針熨, 而由限已過, 番次又空, 卽因本館草記, 天牌儼降. 臣之情理, 實無頃刻離側之勢, 則雖微所遭人言, 有難從近供仕. 玆敢隨詣闕外, 更陳微懇. 伏乞聖慈俯賜矜察, 亟許鐫削臣職, 俾得以便意救護, 不勝幸甚.”

答曰: “省疏具悉. 疏中勉戒, 大意則是, 猶不諒予意也. (權爀)*(鄭亨復)疏語, 業已洞燭. 此不過以予之不能誠心建極之致, 可不自勉? 除拜之後, 日事撕捱, 尙不應命, 則過中之言, 於爾何嫌? 而强作一嫌, 未免苟且. 爾其勿辭, 俟父病間察職.”


05_05_14[44] 

忠淸監司(金始炯)疏曰: “伏以臣一自受命以來, 實有負乘之憂, 夙宵懍惕, 未敢自遑. 而政無所擧, 事無所修, 將使委寄勅諭之盛意, 徒歸一虛地, 中夜循省, 有汗如瀉. 顧臣無狀, 猥受曠達之知, 頂踵毛髮, 罔非恩造, 區區寸心, 已與其身而相誓, 則有生之前, 惟以奔奏爲期. 至若狗馬賤疾, 不欲猥瀆於天聽, 而不幸醜陋之疾, 漸入危篤之境, 誠恐一朝溘然, 無以少報於涓埃, 此臣之有所不避於疾痛之呼者也.

臣於昨歲冒承廉撫之命, 王靈所仗, 使事遄竣13). 而原濕之役, 適當暑潦之際, 形骸之潛銷暗鑠, 固已無餘. 乃於客秋以後, 間有便血之症, 而意謂一時所傷, 不至大段深慮矣. 源委已著, 症形漸痼, 自春徂夏, 首尾五朔, 而一日放血, 殆至數升之多. 夜輒頻數, 不能交睫, 口味頓變, 全無所進. 今則眞元已耗, 肌肉盡脫, 種種危兆, 非止一二, 而昔日之見臣者, 今則不知其爲臣矣. 醫者皆以爲‘積傷暑隰, 重致勞損, 瑣藥殘劑, 有難責效’云. 而民憂正殷, 王事靡盬, 臣猶一息未泯, 何敢自圖於息偃? 頃者發巡列邑, 三朔乃還, 而路途撼頓之餘, 又致一倍添劇, 晝夜登廁, 殆不知算. 連服止血之劑, 了無所減, 而牒訴堆案, 酬應旁午, 强策精神, 姑未嘗一日廢坐. 然臣亦默自點檢, 決知其終不能抵當, 而列邑守宰之往來者, 莫不見而危之. 臣之一己死生, 雖不足恤, 當此我聖上銳意責勵之日, 將不免孤負職責之罪, 撫心自悼, 如坐針氈.

噫! 臣之忝叨匪據, 今已八箇月耳. 才疎識淺, 動輒生疣, 而重之以病情如此, 目前文簿, 不能照管, 尙何望檢察一道事情乎? 仰惟至仁之下, 無物不遂; 至明之下, 無微不燭, 今臣癃痼之實狀, 必蒙矜憐. 伏乞天地父母俯賜鑑諒, 亟許變通, 使重務毋至曠廢, 殘骸得以生還, 不勝萬幸.”

答曰: “省疏具悉. 藩臣久任, 申飭之日, 豈可輕遞? 卿其勿辭察任.”


05_05_14[45] 

己酉五月十四日. 上御(宣政殿). 晝講入侍時. 同知事(宋寅明)*特進官(朴師洙)*參贊官(金浩)*假注書(李重震)*記事官(尹世鳳)*編修官(辛夢弼)*宗臣(原陽)都正(炅)*武臣行副護軍(趙虎臣)進伏.

上讀前受音, 自“五皇極”至“凡厥庶民極之敷言”. (鄭羽良)讀自“六三德”至“龜筮共違于人”. 上讀新受音, 自“六三德”至“龜筮共違于人”. (寅明)曰: “乾道主剛, 人君之自强不息是乃體乾之剛也. 當此末世, 人君不可不主剛. 然剛非粗暴之謂也, 守志勿撓, 臨事割斷, 乃剛也.” 上曰: “其言是矣.” (師洙)曰: “人君修身治國之道, 過於高亢明爽, 則非建極之道, 而得中是乃建極也.” 上曰: “然矣.” (羽良)曰: “稽疑之法, 後世無有知之者, 故質鬼神之道, 其理至妙難測. 然心本神明, 無物欲之私而公平正直, 則其所云爲之合於理, 無異於卜筮矣.” (寅明)曰: “人心至公無私, 然後可以紹天命. 而初不修人事而稽疑於卜筮, 則豈有相合之理乎?” 上曰: “然矣.” (師洙)曰: “<商書>一秩, 無非極功, 而至如<洪範>, 天理人事無不備具, 乃帝王觀感處也.” 上曰: “其言好矣. 溫繹間, 當體驗矣.” (寅明)曰: “五行各有生數成數, 而陰陽兼備矣. 天一生水而六化成之, 生數陽而成數陰也; 地二生火而七化成之, 生數陰而成數陽也; 天三生木而八化成之, 生數陽而成數陰也; 地四生金而九化成之, 生數陰而成數陽也; 天五生土而十化成之, 生數陽而成數陰也.” 上曰: “此一節曉然. 而五行之法, 終始微妙難知矣.” (師洙)曰: “臣自在兒時, 聞(肅廟朝)古事, 乾剛廓揮, 紀律分明, 百官奔走供職, 不敢怠慢. 到今思之, 乃太平氣像也. 今我殿下勤御經筵, 勵精爲治, 在廷諸臣, 孰不欽仰? 而事多有慨然者, 以承旨仕進言之, 日明後, 始乃入來. 在昔(肅廟)時, 則承旨罷漏前, 來會待漏廳, 以待闕門之曉闢, 與今日朝象迥異. 此無他, 國無紀綱之致也.” 上曰: “其言切實, 申飭可也.”

(寅明)曰: “(北漢)行宮若不隨毁隨葺, 勢必傾圮, 而戶曹無修補之事. 管城將, 移入之後, 大段之役, 雖不敢私自修補, 而似不至於漸致毁傷. 第管城將無物力, 無役丁, 雖有小小修補之處, 亦無其路, 欲令摠攝亦移處於行宮近寺, 使之同力修補, 而摠攝亦無物力, 雖或有易一瓦*運一石之事, 無以容手. 日者(南漢)寺刹, 劃給逆家田畓四十結. 朝家之視(南)*(北漢), 初旣一體, 而彼此物力之殘盛, 又爲懸別, 則雖不能一依(南漢), 準得四十結, 而折半以二十結劃給, 使摠攝主管, 以補物力則好矣.” 上曰: “所達如是, 二十結出給, 而行宮事體自別, 不可以此等物修補. 以便近處各司屯田換給事, 分付可也.”[出擧條] (師洙)曰: “逆賊田畓*奴婢, 旣有移送勳府之命. 而前冬(李匡輔)爲判決事時, 以逆家奴婢, 一年半貢, 自隷院收捧補用事, 陳達蒙允矣. 頃者戶曹以‘奴婢之貢, 當補經用’草記, 還寢, 而未還寢之前, 隷院已有捧用之物, 此則不可還推. 今雖移去勳府, 令隷院已捧奴婢半貢, 則成出文書, 送之本府, 以爲憑考之地, 勿爲疊懲於奴婢事, 分付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寅明)曰: “朝家用罰平均, 方可以服人心. 而丁未被罪三司, 無論本事之如何, 或已敍用, 或尙在罷削之中, 事甚斑駁矣.” 上曰: “其時三司事, 果爲怪駭矣. 然旣是同罪, 則或敍或否, 未免斑駁, 一體敍用事, 分付可也.”[出擧條] (師洙)曰: “昨年(閔珽)爲正言, (趙趾彬)以(珽)不合臺選, 至請改正, 此誠過矣.” 上曰: “(閔珽)家世何如人耶?” (師洙)曰: “(珽)之曾祖(應騫), (仁)*(孝)兩朝, 名武有廉名, 官至知中樞. 祖(鏞), 官至兵使. 己巳(仁顯王后)遜位後, 自廢不仕, 六年不冠巾. 甲戌後, 復除閫任, 卽病沒. 家世樹立如此, (珽)亦文翰有餘, 豈不合於臺選乎?” 上曰: “其時以臺諫多不擇人, 故循例允從矣. 豈以武人之子而枳塞臺選乎? 令該曹復爲擧擬可也.”[出擧條] (浩)曰: “俄者特進官以諸承旨差晩仕進陳達, 而臣曾前累次出入於堂后. 其時闕門早開, 故承旨未明來會於待漏廳矣. 自昨年變亂後, 闕門晏開, 承旨雖未明時仕進, 坐待開門之際, 以致差晩. 此非稽緩之致也.” 上曰: “城門亦晏開早閉乎?” (浩)曰: “城門亦欲明開之, 未昏閉之矣.” 上曰: “亂定後似當依前罷漏後開之, 人定後閉之, 而尙未果矣. 此後則昧爽開門, 昏後閉門事, 分付可也.”[出擧條] (師洙)曰: “副提學(沈珙)引嫌不出, 自上別樣勉出, 則豈有不行之理乎? 且(趙迪命)*(李顯謨)亦因(鄭亨復)疏, 不爲行公, 旣已禁推, 則廉隅少伸, 而如是違牌, 不亦過乎?” 上曰: “廉隅之太勝, 未有甚於近來, 副學之終始引嫌, 不亦過乎? 牌招焉. 且(金尙星)*(趙迪命)則因一微嫌, 累違召命, (李宗城)則其後旣經畿幕, 廉隅已伸, 而一向撕捱, 誠涉過矣. 盡爲放釋, 一體牌招可也.”[出下敎] 上曰: “夕講爲之事, 分付可也.” 諸臣以次退出.


05_05_14[44] 

己酉五月十四日酉時. 上御(宣政殿). 夕講入侍時. 同知事(宋寅明)*特進官(朴師洙)*參贊官(金浩)*假注書(李重震)*記注官(尹世鳳)*編修官(辛夢弼)進伏.

(鄭羽良)讀自“八庶徵”至終篇 上讀新受音, 自“八庶徵”至終篇. (羽良)曰: “庶徵之效, 或有不合者, 而以天理度之, 則皆有相合者矣. (程子)所謂‘水旱蝗蟲, 皆出於人事所不足處’之說, 豈無的見而如是丁寧言之乎? 至於九年之水*七年之旱, 乃時氣之適然, 不可以徵驗論也.” 上曰: “然矣.” (寅明)曰: “人君之修身爲首, 故在於第二; 八政切於日用, 故在於第三; 五紀以日月星辰, 驗之於天道, 故在於第四矣.” (羽良)曰: “皇極以上, 修身之工也; 以下, 治人之工也.” 上曰: “八庶徵在於稽疑之下, 何耶?” (羽良)曰: “庶徵人力所爲, 故在於稽疑之下矣.” 上曰: “其言似是矣.” (羽良)曰: “經傳文勢橫說豎說, 而皆合於理, 人君當體念處也.” (寅明)曰: “庶民惟星, 庶民豈無好惡? 而其好惡係於在上者. 君民相隨, 推此可知, 此乃觀感處也. 王者之失得, 省之於歲; 卿士之失得, 省之於月; 師尹之失得, 省之於日, 則庶民豈無省驗? 而此乃互見於歲*月*日也.” 上曰: “然矣.” (師洙)曰: “ 溫繹之間, 有疑惑處, 則招致儒臣而顧問, 豈不好乎?” 上曰: “然矣.” (寅明)曰: “卽見本曹正郞(崔雲龍)(明陵)水口外入葬處摘奸書啓, 則雖非火巢至近之處, 旣是望見之地. 則陵寢事體至重, 分付(京畿)監司處, 使之刻期掘移,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寅明)曰: “日昨筵中刷還事, 聖上‘勿論(三南)*(西北), 雖一體刷還, 而免賤免役之類, 勿爲還賤’爲敎矣. 今見擧條, 則(李森)所達, (三南)無刷還事云云之下, 以‘上曰然矣’書出者, 專失聖敎本旨. 外聞以爲‘(三南)今不刷還, 已還者亦方率來’云. 朝令顚倒, 事甚未便, 當該注書推考, 更出擧條, 何如?” 上曰: “不必更出擧條, 前擧條中, ‘判尹(李森)’下, 付標以入, 而當該注書則推考可也.” 諸臣以次退出.


雍正七年己酉 五月十五日己未 陰


行都承旨 李眞望 在外 

左承旨 兪命凝 奉命偕來 

右承旨 趙錫命 坐直

左副承旨 崔宗周 

右副承旨 張泰紹 

同副承旨 金浩       坐直

注書 二員 未差 

假注書 李重震 

       鄭運弘 仕直

事變假注書 南泰溫 


05_05_15[01] 

上在(昌德宮). 行常參, 停經筵.


05_05_15[02] 

大王大妃殿*王大妃殿*大殿*中宮殿*嬪宮, 本院*玉堂問安. 答曰: “知道.” 藥房口傳問安. 答曰: “知道.”


05_05_15[03] 

藥房提調(金東弼)*同副承旨(金浩)啓曰: “伏未審夜來聖體若何? 大王大妃殿氣候何如? 王大妃殿調攝之候亦何如? 嬪宮不平之候, 湯劑進服之後, 或有差減之勢乎? 今日亦令醫女趁早入診, 詳察症候宜當. 臣等不勝區區憂慮之至, 敢來問安, 竝此仰稟.”

答曰: “知道. 大王大妃殿氣候安寧, 大妃殿調攝之候一樣, 而予則無事, 嬪宮不平之候, 詳言于醫女矣.”


05_05_15[04] 

(張泰紹)啓曰: “備邊司郞廳來言‘今日賓廳坐起日次, 而常參相値, 不得來會’云矣. 敢啓.”

傳曰: “知道.”


05_05_15[05] 

傳于(金浩)曰: “嬪宮醫女入診時, 兵曹判書(趙文命)同爲入侍.”


05_05_15[06] 

(趙錫命)啓曰: “今此勅使出來時, (開城府)別迎慰使, 何承旨進去乎? 敢稟.”

傳曰: “同副承旨進去.”


05_05_15[07]

又啓曰: “假注書(鄭運弘)時無職名, 依例付軍職, 冠帶常仕, 何如?”

傳曰: “允.”


05_05_15[08]

又以迎接都監言啓曰: “遠接使狀啓中, 勅使今二十二日入京, 仍爲致祭云. 吉時令該曹推擇擧行, 何如?”

傳曰: “允.”


05_05_15[09] 

又以迎接都監言啓曰: “卽見遠接使狀啓, 則禮樂陳而不作云. 依此擧行之意, 分付該曹, 何如?”

傳曰: “允.”


05_05_15[10] 

(金浩)以義禁府言啓曰: “本府多事之地, 都事(柳蓍相)出使(濟州), 回還未易. 延勅擧動時, 都事不可不備員. 都事(柳蓍相), 令該曹閑官換差, 何如?”

傳曰: “允.”


05_05_15[11]

又以義禁府言啓曰: “今此勅使在館時, 三門把守假都事三員, 令該曹預爲差出, 以爲習儀時分差之地, 何如?”

傳曰: “允.”


05_05_15[12] 

又以兵曹言啓曰: “今五月十五日, 閑良(林幸枝), 自(宣仁門)入來, 差備門外擊錚, 極爲駭愕. 令攸司囚禁治罪. 同門守門將(吳榮冠)常時不能禁斷雜人, 以致闌入, 亦難免其責. 推考何如?”

傳曰: “允.”


05_05_15[13] 

又啓曰: “守禦使(尹淳), 牌招事, 擧條啓下. 而今在城外, 旣已夜深, 待明朝出牌之意, 敢啓.”

傳曰: “知道.”


05_05_15[14] 

持平(柳運)疏曰: “伏以臣頃忝諫官, 以徑停大論, 引罪自劾, 永謝臺地, 違牌得勘, 杜門屛伏, 得以粗安私分矣. 曾未幾何, 例蒙甄敍, 隱之, 私心固已踧踖不安. 不意玆者復叨柏府恩除, 臣聞命以來, 恍惝悸恐, 莫省所以自處. 念臣私義旣有萬萬不可冒出者, 則何可徒恃寵靈, 靦然復進, 惟以承命爲恭哉?

蓋臣前與三司諸臣, 叩閤爭逆, (坦)之事也. 力請準法, 鎭日齊籲, 入啓再對, 苦口竭論, 而微誠未格, 兪音終靳. 一日二日, 久使凶魁假息, 反復思惟, 實不勝隱憂過慮. 苟欲其早絶禍根, 有不暇死守常法, 故不得已與諸僚相議, 權寢合辭之啓. 此其苦心血忱, 實亦天鑑之所俯燭. 而身居執法之列, 不能引經據義, 感回天聽, 終使國家致有失刑之嘆, 則臣之罪負, 固無以自解. 此已悉於前日自劾之章, 而其後伏見僚臺避辭, 則乃以臣等之遽然輟籲, 深加非斥. 雖其言太欠稱停, 全不諒臣等之本意, 而顧其所執, 實守法之論, 則臣之壞法溺職之罪, 於是乎益著矣.

噫! 討逆而不能盡分者, 在人臣爲何等大戾? 顧可諉以深慮過防*爲國願忠之意, 而有所自恕乎? 況且公議之斥, 如彼其峻, 其不可峩豸秉簡, 抗顔復玷於臺端者, 不特臣義分之所當然, 實爲擧世公共之論, 則淸朝言議之地, 固是臣所自劃處. 而恩牌荐降, 亦不敢坐違, 謹此隨詣闕外, 瀝陳必不可進之義, 投章徑歸. 伏乞聖明天地日月特賜諒察, 亟命鐫削臣職名. 仍治臣違傲之罪, 以嚴常憲, 以靖私義, 不勝萬幸. 臣無任云云.”

答曰: “省疏具悉. 爾其勿辭, 從速察職.”


05_05_15[15]

己酉五月十五日辰時. 上御(宣政殿). 受常參. 右承旨(趙錫命)*左副承旨(崔宗周)*右副承旨(張泰紹)*同副承旨(金浩)*假注書(鄭運弘)^(李重震)*兼春秋(尹世鳳)^(辛夢弼), 入行庭參後, 先爲入侍. 右議政(李台佐)*右參贊(金東弼)*兵曹判書(趙文命)*戶曹判書(權以鎭)*判尹(李森)*司直(張鵬翼)*禮曹參判(宋寅明)*吏曹參判(宋成明)*兵曹參判(南就明)*刑曹參判(蔡彭胤)*工曹參判(李廷傑)*錦平尉(朴弼成)*(西陽君)(熳)*(花川君)(金浹)*敦寧都正(曺夏奇)*僉知(延命謙)*執義(姜必慶)*舍人(徐命彬)*正言(沈星鎭)*校理(鄭羽良)*修撰(尹彙貞)*戶曹正郞(金泰衍)*禮曹佐郞(李漢相)*兵曹正郞(權顈)*工曹正郞(崔柱岳)*刑曹佐郞(宋性源)*吏曹假郞廳(鄭宗柱)*監察(李夏英), 繼入行禮後, (李台佐)*(金東弼)*(權以鎭)及三司*舍人*侍衛等官, 竝皆入侍.

(台佐)進曰: “日氣不調, 聖體若何?” 上曰: “與向時同矣.” (台佐曰): “大王大妃殿氣候何如?” 上曰: “安寧矣.” (台佐)曰: “王大妃殿調攝之候若何?” 上曰: “一樣矣.” (東弼)曰: “昨者不許入診, 故不得仰稟矣. 淸胃瀉火湯已滿十貼, 聖候果已快愈否?” 上曰: “前批已言之矣. 後五貼, 別無可言之效矣.” (東弼)曰: “旣已連用淸胃之劑, 或有變動之驗可知者乎?” 上曰: “無可知者矣.” (東弼)曰: “眩氣更無增加之患乎?” 上曰: “數日來則無之矣.” (台佐)曰: “今聞提調之言, 自上有眩氣云. 殿下自在東宮時, 已有此症, 而近年則無之, 故常以爲幸矣. 前冬喪變後, 雖達觀理遣, 不至大段傷損, 然眼患尙未去根, 而又有眩氣之時發云, 眩症乃用心太勞之所祟也. 卽今嬪宮患候不輕, 自上憂慮, 必致傷懷, 誠爲可悶矣. 目今國勢孤危, 若自上或有愆度, 則臣民宗社之憂, 當如何哉? 方今聖躬調護之道, 實爲第一急務. 昔在(宣廟朝), 大司憲(柳希春)*大司諫(白仁傑)建議, 以爲‘(慶尙)監司, 公事浩多, 酬應繁劇, 故前後爲監司者, 率皆以此得疾. 況國家酬應之浩繁, 比諸(嶺南)伯, 不啻倍蓰. 內之六曹諸各司公事^士庶上言*外之八道監^兵使狀啓, 極爲夥然, 一日之內, 裁決甚多, 殊失保護之道. 此後則凡諸文書, 請令承旨撮其要語, 付籤以入’云. 當(宣廟)春秋鼎盛之時, (希春)*(仁傑)皆以名臣, 所請如此. 蓋以血氣無貴賤, 多費精神, 則不無傷損之慮故也. 雖以今日言之, 公事出入, 至夜分乃已, 旣有各殿問候, 又有晝講*召對*引見等事, 勞悴之時每多, 頤養之時常少. 今若依(柳希春)*(白仁傑)所達, 凡入啓文書, 令政院撮其大要, 付籤以入, 則裁斷之際, 無枉費精神之患, 而事亦簡便矣. 如此則其於頤養之道, 似有所益, 故惶恐敢達矣. 前者(肅考)末年, 常有患候, 故公事亦爲裁節以啓矣.” 上曰: “眩症非邇時始發也. 其來已二十餘年矣. 向來此症適無大段發作, 然亦無匝一月不發之時矣. 近來雖稍劇, 然亦豈以用心而遽加乎? 卿須勿慮也. 文書撮要事, 卿之所慮至矣. 然予於先朝靜攝中, 見凡干文書, 雖撮其大略入啓, 而先朝常覽其大略, 又必覽其餘, 此事誠亦無益. 然卿之所陳如此, 疏章則雖多漫語, 不可不遍覽, 不必撮要; 狀啓則雖可以遍覽, 而亦不無支繁之弊, 撮其要語, 付籤以入可也.”[出擧條] (東弼)曰: “嬪宮議藥, 政爲悶急矣. 昨者湯劑進御後, 夜間有差勝之勢乎?” 上曰: “昨已用生脈散, 今亦不可舍此矣. 方恐其氣虛故如此, 然虛實亦難分矣.” (東弼)曰: “卽今湯丸之議, 參差未定. 病候別無某症指的可言者, 諸醫不知源委, 補*瀉俱以爲難. 昨以生脈散爲淸補之計, 姑觀數日動靜, 更可以議定矣. 兵判與醫女同爲入侍事, 命下, 而今日未及同入, 常參罷後, 可令同入矣.” 上曰: “兵判同入之敎, 非特爲察其證候, 意亦有在矣. 古人云: ‘萬般補養皆虛僞, 只有淸心一事宜.’ 卽今治療之道, 不可專責於醫藥. 兵判同入, 則或冀有助於淸心之道矣.” (東弼)曰: “醫女之言, 終未仔細, 聞(文命)所傳, 則亦詳審矣. 此意昨已與(文命)言之, 而藥房請對, 擧措重大, 故今適入侍, 敢此仰達矣. 嬪宮氣候綿綴, 今已月餘, 入診時症候, 別無明言之事. 至於水刺, 亦無歐氣惡心之候, 而公然不進, 但曰厭食云, 此症可知矣. 區區藥餌, 誠難責效, 未知何以則可以得瘳乎? 若殿下懇懇開諭, 俾回其心, 則庶有差愈之道. 而第臣所慮者, 殿下若常見其慘怛之象, 則雖自理遣, 亦豈能無傷乎? 且念國家若有福, 則豈有此事乎? 只自痛迫之外, 無所歸咎. 然以嬪宮所患之如此, 而聖心或未免因此有傷, 則臣等憂煼之意, 曷有其已? 婦人性褊, 故心有所結, 則雖父母之言, 亦不見聽. 然死生則亦不由此矣. 殿下開諭之道, 想亦至矣, 而未必以此而回心矣. 至於勸進水刺時, 目前見其哀怛不食之狀, 則殿下亦必感切而不忍食. 如此則何以免由中之鑠乎? 嬪宮保護誠急, 而聖躬亦宜自護矣, 小臣不勝憂慮, 敢此煩陳矣.” (台佐)曰: “(東弼)之言是也. 每達此等言, 臣等亦先覺氣塞矣. 嬪宮病候非藥力可治, 殿下亦何以每每開諭乎? 殿下雖達觀寬抑, 豈能無傷乎? 臣意且令(趙文命)逐日入侍, 面加開諭, 至於水刺藥物進御之時, 亦令勸勉則似愈矣. 殿下若往見, 則只益傷懷矣.” 上曰: “提調處, 已言之矣. 古人以淸心爲言, 若如卿之所慮, 則予何以如此支過乎? 今則予心頑如木石矣. 但一刻每念國勢之孤危, 則胸中便覺氣塞, 此一節亦恐生病矣. 至於私情則已斷矣, 私情亦豈盡無哉? 但所重在於國勢之孤危, 故念及于此, 便覺胸塞矣.” 上曰: “僉知(延命謙)以軍功加資耶?” (台佐)曰: “然矣.” 上曰: “臨罷, 當爲招見, 姑爲留待事, 分付.” (台佐)曰: (文命)出入開諭, 則其於寬懷之道, 亦似愈於殿下之親諭矣.” 上曰: “兵判同入事, 已下敎矣, 然褊性難回. 聞其開諭時, 不出一言, 而但潸然下淚云, 此亦可悶也. 兵判之出入似愈, 而兵判之心弱, 視予有加, 其必能寬懷, 則未可知也.” (東弼)曰: “兵判入侍, 則不言症候, 而只益傷懷云, 兵判雖入侍, 豈能有愈乎? 卽今嬪宮病候, 猶是第二義, 聖躬保護爲急矣. 下敎雖如此, 目前所觸, 豈無傷懷乎? 各別留念, 勿致傷損, 不勝切望. 且小臣待罪保護之地, 而都提調在外, 無入來意, 副提調亦不爲上來, 議藥之際, 不得相議, 誠爲可悶. 臣又待罪春秋館, 先朝實錄旣已奉安, 而<景廟實錄>亦已畢功. 摠裁官若在, 則當不日印出, 而只緣摠裁官在外, 郞官虛費廩料而守直矣. 若趁卽印出, 則今番同往亦好, 而此則已不可追及矣. 藥院事*實錄事皆爲重大, 而大臣去就, 非臣所敢議, 以臣獨身, 罔知攸爲. 未知何以則爲好耶?” (台佐)曰: “(光佐), 情勢事勢如彼, 決無行公之望. 自上雖備加敦勉, 豈敢入來? 臣意勉副本職, 後以藥院事, 招之則好矣. 卽今嬪宮病候旣如此, 而聖躬眼患猶苦, 眩氣又發, 寢睡亦不安云. 宗社臣民之托, 只在殿下一身, 聖躬安而後, 國家可安矣. 至於血氣和暢, 亦爲求嗣之道, 此時若或有愆候, 則其慮誠難言矣. 萬幾酬應, 必多費神, 故俄以(柳)*(白)事仰達矣. 各別思所以保嗇之道, 俾無傷損之憂, 則臣民之幸可言. (光佐), 情勢雖甚難安, 若責以藥院保護之任, 則豈敢不來? 故相臣(南九萬)被一邊人之詆辱, 逬出在外矣, 及聞國家有病候, 卽爲入來矣. 若以藥院事招(光佐), 則(光佐)亦豈敢不來乎?” 上曰: “勉戒之言, 當體念矣. 大臣事, 予意非不欲勉副也. 前批已示勉副之意, 而只是無幡然肯來之意, 是爲可菀. 大臣不在, 國事甚悶矣. 卽今相持, 意亦有在. 前者書啓, 當有陳章云, 姑待其上疏入來, 當有處分矣. 至於(黃梓), 則恐其入來, 而又迎擊之, 其意亦甚矣.” (台佐)曰: “(黃梓)不足言, (鄭亨復)則直以向來使臣謂有無君之心, 至以‘當初副使*書狀, 當爲拿鞫嚴問’爲言. 觀其語勢所向, 則(沈壽賢)亦欲鞫問之意, 自在其中矣. 其意蓋欲借(李明彦)等, 以至延及於(沈壽賢), 其指意所在, 亦極憯毒矣. 繼出之論, 愈往愈怪, (尹淳)則擧其祖先而辱之, (李廷濟)非當國者, 而亦加以醜詆之言. 若果有罪名可論者, 則雖直爲據法請罪可也. 不此之爲, 徒以深險之說, 直驅諸臣於罔測之科, 逐日攻擊, 囂然不已, 前頭之慮, 實爲不少矣.” 上曰: “渠輩, 意雖深峻, 而語欲斟酌, 故未免爲藏頭說話, 使人見之, 則比前尤爲怪異矣.” (台佐)曰: “近聞外方官吏, 則比因申飭, 稍自謹勅云. 而至於京官, 則猶踵前習, 奉事*直長之類, 自知十五朔當陞, 專不以本司職事爲意. 且貢人無價之役, 實爲弊端, 各司官員多有私自使喚*非理責徵之事云. 其尤甚者, 則各其司堂上及臺諫自當聞見論責, 而大槪京官考績之法不嚴, 猥瑣不法者, 得以冒居. 今六月不遠, 殿最各別覈實爲之事, 申飭何如?” 上曰: “此非新加申飭之事也. 殿最題目出後見之, 則其勤於職事者, 固當爲上, 而至於褒貶不參爲中, 則亦文具矣. 殿最不嚴, 皆由公不勝私, 此非新加申飭之事也. 六月不遠, 當觀其貶目, 更有處分矣. 京中比外似愈, 然大抵殿最, 居下者甚少, 而或有之, 則不過卑微無勢之人耳, 此外無不善治之題目. 至於守令彈劾, 皆是異己及疲軟者. 若其同己則率多容恕, 此弊固自有源矣. 近來南行雖稍愈, 然考績之際, 亦拘於顔情, 過加容護, 以致如此, 出去申飭可也.” (台佐)曰: “守禦使(尹淳)尙不應命, 前後違牌, 至於數十次, 將臣事體, 豈容如是? 蓋(淳)之所遭人言, 至擧其先故而辱之, 其心痛迫, 必欲解免者, 卽是人情, 比諸(金在魯)之無端違命, 誠有間矣. 然人臣分義, 雖遭罔極之言, 君父明燭是非, 痛斥其言, 則不得不出而應命. 若以遭人言之故, 而一例必遞, 則國家何以任使臣下哉? (尹淳)之如是撕捱, 雖是不得已之事, 嚴旨牌招之下, 屢違不進, 分義極爲非矣. 況將兵之臣, 事體又別, 更加責勵, 使之應命, 何如?” 上曰: “政院循例請牌, 故仍許之矣. (權爀)事旣已洞釋, 雖以本職被言, 今無可遞之義. 況將任之除拜, 在於其後, 則尤不當以此爲嫌. 只是近世廉義太勝, 故如此矣. 將兵之臣, 異於他職, 而終不應命, 極爲未安, 從重推考, 更卽牌招.[出擧條] 上曰: “卿謂‘(金在魯)與(尹淳)有異’云, 以予觀之, (金在魯)引嫌之端, 亦似與(尹淳)無異矣. (在魯)昨年, 妄言遭責, 旣而因廟堂薦, 拔擢用之. 渠固以此爲嫌, 予則恕究其本情矣, 此亦非無端撕捱者. 而卿則以爲‘視(尹淳), 爲無端’云, 卿尙如此, 乖激之人, 何可論乎?” (台佐)曰: “(金在魯)別無所遭, 只因已往之嫌而撕捱, 殆近於無端, 故臣果仰達矣. 人臣受命於國家, 其所薦拔之人, 雖是仇讎, 豈可辭避乎? 若以爲好職不當因不善人之手而得之, 必不欲應命, 則其義亦不是矣. 臣意(金在魯)所爲極爲非矣. 渠下去時, 來見臣, 臣痛言其違命之無據, 則渠亦謝服矣.” 上曰: “(金在魯)事, 予知之矣. 渠自(忠州)牧使, 爲吏曹參判時, 有妄言之事而論罪矣. 旣而大臣以其有功陳達, 別加拔擢, 則前嫌猶在矣. 渠若如(申思喆)*(金興慶), 則亦可謂無端矣. (東弼)曰: “聖敎中一節, 似差矣. 人臣受廟堂之拔擢, 豈可以所薦之人, 與我有好惡而爲之前却乎? 所薦之人, 雖是不相悅之間, 旣以君命而用之, 則豈可違拒乎? 若以薦擢之事出於異己者爲嫌, 而不欲受國家之命, 則國家何以任使臣下哉? 自上以爲‘(金在魯)爲領相所拔, 此在渠爲應嫌之端’云, 聖敎中此一節, 恐是失言矣.” (台佐)曰: “(東弼)之言是矣. 不幸而言議分矣. 時事雖有時或變, 而人才則隨彼此處地, 量材擢用宜矣. 卽今可用之人不多, 如(金在魯)者, 拔擢而任使則好矣. 而自上以爲‘渠意以彼手拔擢爲可嫌者, 不爲無端’云, 恐非所以御下之道也.” (東弼)曰: “殿下方務蕩平之政矣, 勿論彼此, 可用者則用之而已. 是非則固各自如矣, 卽今惡(光佐)者多矣, 爲(光佐)所拔擢者, 何可盡以(光佐)爲嫌, 而不受國家之命乎? (金在魯)固是可用之人, 申飭而用之宜矣. 聖敎大體固好, 而此一款終恐未盡矣.” (文命)曰: “(東弼)以聖敎大體固好爲言, 而臣意則殿下未免大段失言矣. 色目旣分之後, 若不欲見用於異己者, 則是將專待同己者之推擢而已, 其弊豈可勝言乎? 自上若又以見用於異己爲應嫌之端, 則是國家遂分彼此, 而無以責群下之爲黨矣. 下敎如此, 臣恐群下窺見聖意之淺深. 聖敎終未免大段失言矣.” 上曰: “予意不如此, 而所言矇矓, 故卿等或者誤認耶? 以蕩平言之, 彼此相爭, 判若黑白, 然在朝之人, 旣不相猜, 則固當出而供職. 渠輩或以爲苟合, 然分義當然矣. 向者領相曰‘(金在魯)雖有妄言之失, 然(忠州)之功, 不可不錄’, 仍爲拔擢. (金在魯)自以前言爲是, 故不欲屈意承命, 蓋其本事不賜開釋故也. 近來朝廷之人, 少有嫌端, 必遞乃已. 以此觀之, 則(金在魯)之違命, 不可謂無端矣. 若以予言謂‘(金在魯)爲今時所用, 義當不出’云爾, 則卿等誤認矣. 渠之本事, 不賜開釋, 故渠之如此, 不是無端云矣, 予固不以(金在魯)之違命爲是矣.” (文命)曰: “殿下旣以(金在魯)之不出謂有所執, 則當初勉出, 亦太不誠矣.” 上曰: “卿等過聽予言矣. 予非以(金在魯)之不出爲是也. 特以大臣有無端之說, 故擧其自嫌之意, 以明其初非無端而然耳.” (羽良)曰: “終是失着之敎也. 殿下平日事, 有彼此相嫌底意思, 故如此等敎, 自然發出, 要須除去此等意思好矣.” 上曰: “當體念矣.” (台佐)曰: “(金在魯)不爲肅謝, 而敢呈辭疏, 固無據矣. 然投畀之敎, 非所以待方伯者. 且臣爲方伯, 而以投畀之人自處, 則何以展布國事乎? 當其辭朝也, 殿下不爲引見, 以示未安之意, 此則固合於駕馭之道, 而‘投畀’二字終涉未安, 欲請還收而未果, 今始仰達矣.” 上曰: “道臣*守令斥補之者, 賞乎罰乎?” (台佐)曰: “‘投畀’字與‘斥補’字亦有間矣. 雖以斥補之意, 特除出送, 而若以投畀爲辭, 則方伯之窠, 爲謫客之所矣. 渠於特旨之下, 久不應命, 故譴責如此. 然旣以方伯出送, 則待之之道, 宜與他不異矣.” 上曰: “守令斥補之後, 令道臣到任日子狀聞者, 與被竄者到配所日子狀聞, 同一例矣. (金在魯)則予意特欲外補, 而以其秩是重臣, 故授監司矣. 特旨斥補之下, 敢呈辭疏, 極爲怪駭. 此等處若不嚴防, 而又開斥補辭職之路, 則無紀綱而國何以使群下哉?” (台佐)曰: “故相臣(尹趾完)甲子年, 出爲(慶尙)監司. 蓋(趾完)二日內七牌不進, 當時以‘累招不進, 多傷國體’爲敎, 而出補矣. 監司爲任, 體貌尊重, 若以斥補爲辭, 則亦好矣, 而謂之投畀則過矣. 渠聞此敎, 亦惶恐矣. 雖以陳疏之怪駭, 特下此敎, 然旣以監司出送, 而謂之投畀, 則恐非王言之體矣.” (東弼)曰: “(金在魯)之陳疏, 固不是矣. 古者隨罪輕重而有責罰, 故或有補外之命, 如(興陽)*(泗川)*(鏡城)等處, 爲外補之窠矣. (金在魯)若授守令, 則渠豈敢辭乎? 監司觀風一道, 爲任不輕, 故渠辭之矣. 然在鄕辭之則非矣. 上來肅謝後, 陳疏則亦或可也. 故者(李秀彦)*(吳道一)竝皆外補, 而亦以方伯差送矣, 監司補外, 非無前例, 而監司職掌, 卒難交代. (尹趾完)爲(嶺南)伯時, 到營底交代, 而今番(金在魯)之往也, 舊監司文書完正間, 亦遲待數日云矣. 投畀爲言, 與補外之意稍異, 誠非所以待方伯之體也.” (羽良)曰: “以‘有同投畀’爲敎, 則不可謂眞投畀矣. 恐不必强請而改之也.” 上曰: “肅謝後, 豈有陳疏之道哉? 此則重臣廉義之論, 太勝矣. 若開此路, 則斥補之人, 將有抗辭不赴之例, 此等處不可不嚴矣.”

上曰: “(東萊)府使事, 何以不言乎?” (台佐)曰: “當以回啓仰達矣. 公作木四百同, (順治)間, 作米以給, 以五年爲限矣. 其後因循爲請, 迄無停歲, 至甲辰年, 折半永爲作米, 其餘切勿煩請事, 回啓矣. 上年又當五年之限, 故今年必欲爲作米, 有此六七條陳請, 以爲要求作米之計, 此是狡(倭)之本色. 而其中人蔘等贈給之物, 每以麤品充給, 故館(倭)常以此爲怨云. 此則申飭戶曹, 以好品給之宜矣. 遠人接待之道, 似不當如是緩忽, 以致怨言矣.” 上曰: “戶曹參判頃言此事矣. 狡(倭)之意, 專在甲利, 回啓時, 其奸狀, 當爲覰破. 而至於應給之物, 給以惡物, 以致怨言則無據矣. (倭)人所爲, 雖不在於此, 彼我交隣之道, 以麤惡之物, 苟充以給, 非誠實底道, 其貽羞國家則大矣. 各別申飭, 而其時戶曹當該堂*郞, 竝從重推考.”[出擧條] (錫命)曰: “臣與(權以鎭)皆曾經(東萊)府使. 臣則見其蔘色極劣, 不堪給之, 則每報于戶曹矣. 待遠人之道, 不容如是, 申飭該曹, 誠宜矣.” (以鎭)曰: “臣則任(萊)府時, 見戶曹蔘品不好, 則每以(萊)蔘給之矣. 戶曹蔘則給價市民, 使之貿送, 而市民得價後, 每以麤品貿送云矣. 歲幣亦無所加, 故戶曹稅蔘, 商賈輩例以雜物, 藏其裏面, 而外面則手挼乾正矣. (倭)人輩每以裏面有雜爲言, 而亦難知矣. 近來譯官不善, 奸僞日滋, 故如此矣.” 又曰: “小臣待罪地部, 不久當去, 未遞之前, 欲立法收拾, 以爲後來遵守之道, 而亦極難矣. 大槪本曹之積敗, 在乙巳*丙午間, 錢十六萬兩*木近二千同*銀近萬兩, 皆以預備價出給. 本曹之蕩竭, 蓋以此也. 臣見文書, 按其遺在而徵之, 而亦無益矣. 丙午以後, 勅使無一次出來, 而支勅之費, 則不啻二三次出給矣. 今番勅使出來, 臣令以其前日預受者, 措備待勅之需, 則皆言前日預受者已盡, 渠輩死則可矣, 而生事則丁寧云. 臣亦無可奈何, 詢于老吏經事者, 則以爲‘一番支勅, 有萬兩錢則可以用之’云, 故不得已艱備萬兩錢出給矣. 如是蕩敗之後, 收拾之道, 誠爲沒計矣. 且以役價*作紙事言之, 役價之當初設立, 蓋算員則給祿, 而書吏以下則以役價給料. 作紙則爲日用紙地, 使之不用經費, 而後來有貢人之設, 全受役價, 惠廳所給, 三千五百餘石, 本曹所給, 木一百二十餘同, 米亦多數, 亦有直納本曹時役價, 其數亦甚夥然, 合以計之, 則以累千計. 而貢人之事, 不過爲官吏私使喚之資, 事之無據, 莫此爲甚. 而員役朔料專用版籍司經費, 經費之蕩竭, 亦由於此. 雜物色則今爲私庫, 當初自雜物色, 以役價給料之本意, 則不啻爲弁髦矣. 此後則員役朔料各別依法例, 自雜物色上下, 而使令料布以貢人所受役價上下, 然後版籍司物力庶有儲積矣. 惠廳以作紙價收捧大同木事, 當卽移送本曹, 以爲員役之料, 而每托以奴婢身貢有未收, 多不準送, 決無以繼給. 此與他元木有異, 不可以此執言, 一一準數以送之意, 亦爲申飭宜矣. 臣遞去時立法, 使不費版籍司經費, 則必有大益,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出擧條] (以鎭)曰: “久任郞廳, 別其勤慢以達事, 曾有成命矣. 本曹正郞(金始熺)以參議相避, 今當見遞, 而渠以久任色, 錢五萬兩*木七八百同, 封不動以置, 成效如此者, 可謂勤而不可謂慢矣.” 上曰: “久任郞廳二人, 其一爲誰?” (以鎭)曰: “(金泰衍)矣.” 上曰: “(泰衍)亦如(始熺)乎?” (以鎭)曰: “(泰衍)亦一體矣.” 上曰: “旣能勤職, 則當有激勸之道矣. 然久任之遞職, 何如?” (以鎭)曰: “相避仍任則無例矣.” 上曰: “(泰衍)幾月乎?” (以鎭)曰: “二十朔矣.” 上曰: “(金始熺)今當見遞, 先爲陞敍事, 分付該曹, (金泰衍)則待其準朔, 亦爲陞敍可也.”[出擧條]  (台佐)曰: ““旣別勤慢, 則有賞罰之典, 亦宜矣.” (羽良)曰: “我國之事, 賞則必行, 而罰則多爲文具矣.” 上曰: “頃者(朴師洙)言禮曹佐郞(李漢相)之事, 其在國子時, 頗能勤職云矣.” (文命)曰: “何以處之耶?” 上曰: “已令調用矣.” (文命)曰: “(李漢相), 人才也. 旣有調用之命, 則兵郞之闕, 卽爲除授好矣. 此於渠, 亦極爲華職矣.” 上曰: “有勤則必有慢, 戶判, 只擧勤者而不擧慢者何也? 豈他郞廳, 果無慢者乎?” (以鎭)曰: “姑無慢者矣. 本曹別例房*版籍司爲要, 而(李顯弼)方任別例房, 雖已善爲, 而姑無成效之特著, 故不敢以勤仰達矣. 至於慢者則無之矣.” 上曰: “豈無慢者? 必是戶判有所顧藉而然矣.” (以鎭)曰: “臣於國家黜陟之政, 豈敢爲顧藉? 昨年殿最時, 水運判官(趙昌壽)亦置下考矣.” 上曰: “戶判之不擧慢者, 終涉未安, 推考.[出擧條]” (以鎭)曰: “軍資直長(李世矩)無面米二百石, 能私自拮据充償, 倉舍亦皆修理, 合有奬勸之道矣.” 上曰: “本監直長之上, 更有何官乎?” (以鎭)曰: “有主簿矣.” 上曰: “定爲久任, 遷轉時, 陞于本監, 以觀來效可也.”[出擧條] (文命)曰: “本曹正郞(權顈)之久任, 已三年矣, 成效固已著, 而亦難長留. 更得久任可合人, 然後遞之, 何如?” 上曰: “新來者必生疎, (權顈)姑留, 待新來者稍熟, 然後遞之未晩矣.” (文命)曰: “俄以(李漢相)可用事, 仰達矣. 如此之人, 置之本曹, 定爲久任, 似好矣.” 上曰: “本曹郞官方有闕乎?” (文命)曰: “方有闕矣.” 上曰: “有闕之代, 令該曹擇差, 而兵判自辟可也.”[出擧條] (文命)曰: “外方親騎衛別武士試才時, 定矢數分等後, 賜第與否, 與諸武臣商議稟定事, 頃日筵中下敎矣. 兩局大將適方入侍, 下詢而定之, 何如?” (森)曰: “(趙文命)以其變通節目, 送示于臣, 故臣亦見之矣. 先令兵判陳達, 何如?” 上曰: “兵判先達可也.” (文命)曰: “取考前日優等文書, 則三十六矢爲最, 而其下則多寡不一, 甚者至以七八矢, 皆賜第矣, 其弊實多, 當有變通矣. 禁軍都試則有一等*二等*三等*四等之規. 今雖難依禁軍例立法, 然定其矢數, 分爲三等, 其優等*沒技者賜第, 其餘施賞好矣. 等數則以三十矢爲一等, 二十五矢爲二等, 二十矢爲三等矣.” 上曰: “禁軍都試事, 曾已言之矣. 親騎衛三等之規, 何如?” (森)曰: “沒技之弊甚矣. 沒技乃是絶才, 而連見諸道狀啓, 則其類夥然, 至於一次試射, 沒技者亦至五六人, 豈皆技優而然? 蓋奸弊所致也. 臣曾任(平安)兵使*(南)兵使, 數年之間, 沒技者僅有數三人矣. 今若定其矢數, 入於等數內, 而沒技者許令直赴, 則奸弊必除, 兵判磨鍊好矣.” (鵬翼)曰: “禁軍技藝之精妙, 絶勝於親騎衛, 而春秋都試, 沒技絶無而僅有, 而親騎衛都試, 則每等沒技者甚多. 此非親騎衛輩, 才優於禁軍. 蓋不無用奸之弊而然也. 且其卜直之類, 皆是官奴, 而攀緣用奸之道, 尤爲不難, 故擧皆免賤, 而又復竊科, 此甚駭然. 兵判磨鍊三等之事, 誠爲得宜矣.” 上曰: “三十矢一等, 非過乎?” (鵬翼)曰: “三十矢一等, 非過矣. 此於七十二矢內, 曾不得爲半矣.” (森)曰: “鞭芻14)六矢則以二矢樣用之, 蓋三矢爲一矢故也.” 上曰: “三十矢不計分數耶? 倍劃亦不入其中耶?” (森)曰: “不計劃數而只計矢數, 故倍劃亦不入矣.” 上曰: “以三十劃爲一等, 何如?” (鵬翼)曰: “太輕矣. 若必以三十矢爲過, 則或可略降矢數耶?” 上曰: “然則自三十矢一等, 遞降爲四等, 何如? 二十五矢至十五矢則無乃太歇乎?” 皆曰: “十五矢則太歇矣.” 上曰: “然則易矢爲分, 似好矣. 兵判俄言七八矢皆賜第云, 計劃雖稍歇, 然比之七八矢, 則亦峻矣.” (文命)曰: “三十餘矢則固無多, 而二十七八矢者衆矣. 若單七八矢, 則亦不過一二矣.” (台佐)曰: “昨年, 慶科之規則太歇, 而討逆科之規則卒然艱峻, 故武士多有抑菀之意云矣. 前以七八矢得第者, 今以三十矢沒技爲限, 則必以爲艱矣. 除矢數計劃, 若誠好矣.” 上曰: “人才雖不優於古, 而技藝則亦優於前矣. 前則以二十五矢, 僅陞三十, 而今則過三十者, 多有之矣. 昨年別試才時, 與兵判言之矣, 慶科則誠歇矣, 而討逆科之規則未免太艱, 以致武士之抑菀云. 先朝不爲武士抑菀之事, 予於其時目見之故, 今不欲爲此矣. 前以七八矢得第者, 今乃以二十矢以上爲限, 則豈不抑菀乎?” (文命)曰: “然則更爲之乎?” 上曰: “旣以十五矢爲太歇, 則以三十分定之, 何如?” (森)曰: “一二等之間, 以五矢遞減, 則其間似遠矣. 此則或可略降矢數, 而至於三十分, 則貫十邊十, 便是三十分. 是則七十二矢內, 二十矢便爲一等, 此亦太歇, 恐不可爲規矣.” 上曰: “此言何如?” (鵬翼)曰: “其言是矣.” 上曰: “然則矢數, 不可改乎?” (鵬翼)曰: “似不可改矣. 渠輩亦以爲沒技有弊, 不久當變云矣.” (張泰紹)曰: “小臣往來臣父謫所時, 目見其實狀矣. (北路)都試時, 貫革立於閭巷中不見之處, 每巡矢過, 則便卽擊鼓, 稱爲沒技, 紊亂如此, 故有食根妓生族屬, 無不得第矣.” (森)曰: “此則試官無據矣.” 上曰: “試官何以知之? 閭巷中, 其能貫視乎? 若此則亦似非試官之罪也.” (鵬翼)曰: “都試時, (北)兵使不肯親監, 每使虞候軍官輩監試, 故如是不嚴矣. 今若定其矢數, 則許多應試之類, 便猜他人之弄奸偸劃, 皆能偵伺摘發, 如此則奸弊自息矣.” 上曰: “沒技弄奸則豈不相猜而摘發乎?” (鵬翼)曰: “沒技則無定數, 故雖目見其弄奸, 而亦不摘發. 蓋彼之得失, 不干於自己得失, 故不欲爲人作隻而然矣.” 上曰: “禁軍三等之規, 若何?” (森)曰: “三等內, 沒技者則賜第矣.” 上曰: “禁軍三等外則雖有沒技者, 不爲賜第乎?” (文命)曰: “古無賜第者矣.” (森)曰: “先朝或有因其上言而特授之時矣.” 上曰: “初謂兵判不論沒技, 只論優等, 故疑之矣. 若必以矢數, 定爲三等, 只許三等內, 沒技者賜第, 則終覺迫隘矣, 武士豈無抑菀之歎乎? 沒技之規因舊, 而其弄奸之弊, 則各別嚴飭似宜矣.” (台佐)曰: “沒技之多奸弊, 誠如諸臣之所達, 自先朝已知沒技之弊矣. 蓋沒技若十人, 則奸僞殆七八云矣. 若以矢數爲隘, 則計劃亦好矣. 除三等矢數, 而二十劃*十五劃中, 求其沒技者, 則武士亦豈抑菀乎?” 上曰: “矢數*劃數亦一樣矣. 若此則是專以矢數*劃數爲重, 而沒技之規將絶矣. 以七八矢爲優等, 賜第則亦怪異矣, 而沒技之規則不可廢也. 其弄奸之弊則皆是掌試不嚴*中間用私之致, 弊源出處, 不可不嚴防. 此後如有掌試不嚴*中間用私者, 或因繡衣廉問時現發, 則雖閫帥, 亦不饒貸, 當繩以用情之律, 以此意各別申飭可也.”[出擧條] (文命)曰: “爲其慰悅武士之意而如此耶?” (鵬翼)曰: “小臣待罪大將之任, 故出身數百人來見, 而無窠闕, 不得用, 渠輩無不各自稱冤, 而亦知其科數之濫多, 故不得見用矣. 沒技之類, 奸僞日滋, 故出身如是濫多耳.” 上曰: “忠*質*文豈非好事? 而末梢則皆有弊, 此事亦然. 沒技之規固好, 只懲其出弊之源宜矣.” (文命)曰: “別武士久勤, 有登對時, 稟處之命矣. 此輩, 初間則只望其得料, 少間則又望其間都目調用, 稍久則又望其每都目調用. 其所希望無厭, 豈可每每應副乎? 今乃創出前所不爲之事, 恐不可爲之矣.” 上曰: “予意亦如此. 然六十年久勤, 亦怪矣.” (森)曰: “雖每都目調用, 必過六十八年而後, 方可一周, 人生有此壽亦難矣.” (文命)曰: “此則有不然者. 七百禁軍, 無四十年久勤者, 只十七八年, 則已以久勤調用矣.” 上曰: “每都目調用, 則誠不至積滯矣. 若有都目則一百三十六年, 亦可謂久矣, 然卿言如此, 依前草記施行.” (以鎭)曰: “本曹曾有經理廳*賑恤廳穀物貸用之事矣. 昨年本曹收租, (兩南)雖稍優, 而四道反縮, 卽今漕船尙未盡到, 而自經理*賑恤兩廳, 連有催督還償之擧. 前頭經費, 支用與否, 姑未的知, 而徑先還償, 誠爲重難, 姑待稅船盡到, 計度前頭經費支用之數, 然後以其餘穀, 還償似宜矣.” 上曰: “依爲之.”[出擧條] (以鎭)曰: “以義盈庫*魂宮*墓所進排油不給事, 有申飭之命矣. 大槪魂宮*墓所所用油, 率多爲員役*常漢妄用之資, 誠爲不緊. 然旣名以魂宮*墓所進排, 則初不敢自下減削, 而(朴世輯)遽以減削爲言矣. 然近來短夜, 一處或油一升, 每一人油三合, 豈能盡用乎? 觀其所用, 誠似虛費, 減削亦宜矣.” 上曰: “(朴世輯)非以減削爲言, 以不給價爲言矣.” (以鎭)曰: “豈有不給價之事哉? 渠聽書員輩之言如是, 仰達矣.” 上曰: “墓所*魂宮自有上食*茶禮等節矣. 當初定給時, 豈有公然過給之理乎? 且旣有申飭之命, 而戶判未詳其實, 有此減削之請, 極爲未安. 推考.”[出擧條] (文命)曰: “戶曹每以經費爲言, 至於驛馬料太, 終不出給. 成命之下, 豈可如是廢閣乎?” 上曰: “命下之後, 如不欲給, 則更稟未爲不可, 不爲更稟, 而自下不給, 則固執矣.” (以鎭)曰: “雖有成命, 而當守者則不可不守矣. 不可給者, 豈可出給乎?” 上曰: “徒知以不給爲善, 則太固執矣.” (以鎭)曰: “規例外則決不可出給矣. 他固執則不可有, 此固執則不可無矣.” 上曰: “(延命謙)招來, 命謙入對.” 上曰: “何處人乎?” 對曰: “居(淸安)矣.” 上曰: “出身乎?” 對曰: “未及第矣.” 上曰: “所業何事?” 對曰: “以操弓爲業矣.” 上曰: “聞以軍功陞資, 故欲一見面而招之矣.” 對曰: “小臣無功, 荷殿下推恩拜官, 不勝惶感.” 上曰: “自民間上來, 如有弊瘼, 陳達可也.” 對曰: “上來已月餘, 無可達矣.” 上曰: “四月來乎?” 對曰: “然矣.” 諸臣以次退出. 上曰: “守禦使(尹淳)擧條啓下後, 卽爲牌招. 承史繼出.

當日入侍時. 執義(姜必慶)所啓: “如臣無似, 屢入言地, 絲毫無補, 愧懼常切. 今於筵中, 伏聞下敎, 尤不勝瞿然之至. 柔亦不茹, 剛亦不吐, 自是臺閣論人之體, 只擧其異己及疲軟者, 而塞責論啓, 則國家設置臺閣之意, 果安在哉? 聖敎雖不專指臣身而言, 何可晏然冒居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 上曰: “俄者下敎, 非特爲今日. 勿辭, 亦勿退待.” 又所啓: (鳳祥)事.[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金重器)事.[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逆招諸人事.[措辭見上] 上曰: “其勿更煩.” 又所啓: (維賢)事.[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李燾)事.[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尹䆳)事.[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南泰績)事.[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尙億)*(尙稷)等事.[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坦)孥籍事.[措辭見上]” 上曰: “亟停勿煩. 又所啓: (瑞虎)*(元諧)等事.[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炤)事.[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權敍經)*(韓師億)等事.[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各宮*各司奴婢事.[措辭見上] 上謂諸臣曰: “此事何如? 各司奴婢, 守令無據推刷時, 多有用奸之弊矣. 然臺言如此, 何以爲之耶?” (台佐)曰: “今若別關行査, 則必有以生爲死*以有爲無之弊. 臺言雖如此, 恐不可從也.” (羽良)曰: “不緊矣. 臺諫無他可言, 猝辦而爲此矣, 不可從也.” 上曰: “誠不緊矣. 面目則似好, 而求其本則無實效矣.” 仍答曰: “昨有處分, 此不必相持者. 勿煩.”

正言(沈星鎭)所啓: “俄者聖上以‘近來臺官, 必以異色疲軟之類, 苟然論啓’爲敎, 臣於是伏不勝慙悚之至. 臣雖新入臺地, 旣爲數日詣臺, 則何敢晏然在職乎? 請命遞斥臣職.” 上曰: “入臺屬耳, 相繼引避, 未免太過. 勿辭, 亦勿退待. 又所啓: (金重器)事.[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逆招諸人事.[措辭見上]” 上曰: “其勿更煩. 又所啓: (維賢)事.[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李時蕃)事.[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睦重衡)事.[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黃玉鉉)事.[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洪啓一)事.[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坦)孥籍事.[措辭見上]” 上曰: “亟停勿煩. 又所啓: (柳景裕)事.[措辭見上] 上曰: “勿煩.” 又所啓: “昨年賊(培)招中, 有曰: ‘前(永興)倅(金鼎夏)子出身(成達), 入於賊徒, 所稱六壯士之一; (鼎鉉)*(世垕)諸賊, 又是(鼎夏)之切族.’ 則國人之疑惑, 無甚爲怪. 賊招果是實狀, 則其父何敢自齒平人, 揚揚出沒於京輦, 而至見擬於官職乎? 所謂(成達)果是(鼎夏)子的實, 則不可不一番査實. 請前府使(金鼎夏), 拿問覈實處之.” 上曰: “事定之後, 不可以疑人人加之, 此則旣係覈實, 依啓.” 又所啓: “法曹詞訟, 從公聽理, 然後可無民怨. 而刑曹參議(李承源)凡於聽訟之際, 一循其請囑, 今日得捷者, 明日見屈; 今日見屈者, 明日得捷, 勝負無常, 怨謗喧藉. 如此昏謬不職之人, 宜加警責. 請刑曹參議(李承源)罷職.” 上曰: “依啓.” 又所啓: “伏聞頃日筵中, 有今番譯官, 以彼中揭帖, 使臣自寫事, 仰達之敎, 竊不勝驚駭之至. 使行之帶去寫官, 例爲此等書役也. 今番揭帖, 亦令寫官(趙泰象)書之, 則先來譯官以迷劣之人, 全不識實狀, 敢以虛謊之言, 仰對於莫重詢問之下, 事之可駭, 莫此爲甚. 請今番先來譯官, 令攸司推治.” 上曰: “依啓.”


1) 啓 : 底本에는 없다. <承政院日記>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2) 次 : 底本에는 “此”로 되어 있다. <承政院日記>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3) 群 : 底本에는 “郡”으로 되어 있다. <承政院日記>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4) 義 : 底本에는 “議”로 되어 있다. <승정원일기>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5) 悚 : 底本에는 “頌”으로 되어 있다. 문맥을 살펴 수정하였다.


 

6) 假 : 底本에는 없다. <승정원일기>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7) 施 : 底本에는 없다. <승정원일기> 다수의 용례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8) 洙 : 底本에는 없다. <承政院日記> 英祖 5年 5月 11日 정사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9) 假 : 底本에는 없다. <承政院日記>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10) 使 : 底本에는 “任”으로 되어 있다. <승정원일기>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11) 黙: 底本에는 “黜”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용례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12) 國 : 底本에는 없다. 문맥을 살펴 보충하였다.


 

13) 竣 : 底本에는 “峻”으로 되어 있다. 문맥을 살펴 수정하였다.


 

14) 芻 : 底本에는 “軍”으로 되어 있다. <<承政院日記>>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영조 5년 기유(1729, 옹정7)

5

12일(병진) 맑음


행 도승지 이진망(李眞望) 지방에 있어 아직 숙배하지 않음

좌승지 유명응(兪命凝) 명을 받아 데리러 나감

우승지 최종주(崔宗周) 식가(式暇)

좌부승지 정우주(鄭宇柱) 좌직(坐直)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 좌직

동부승지 김호(金浩) 상소하여 말미를 받음

주서 2원 아직 차임되지 않음

가주서 안경운(安慶運) 병(病)

       이중진(李重震) 사직(仕直)

사변가주서 남태온(南泰溫) 사(仕)


05_05_12[01] 

상이 창덕궁(昌德宮)에 있었다. 상참(常參)과 경연(經筵)을 정지하였다.


05_05_12[02] 

안변 부사(安邊府使) 임수적(任守迪)․주문도 첨사(注文島僉使) 이천만(李天萬)․축산 만호(丑山萬戶) 고만세(高萬世)․포이 만호(包伊萬戶) 최윤(崔潤)․이진 만호(梨津萬戶) 방득규(方得規)가 하직하였다.


05_05_12[03]

장태소가 아뢰기를,

“내일의 상참과 경연을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

하니, 주강만 행하라고 전교하였다.


05_05_12[04] 

또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보덕 윤심형(尹心衡)을 패초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내일 아침에 패초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2[05]

또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부총관 이재항(李載恒)은 능마아당상(能麽兒堂上)으로 능마아 좌기를 하기 위해서 혜민서에 낮근무하러 나갑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2[06] 

또 아뢰기를,

“사헌부에 공무를 행할 인원이 없어 연일 감찰이 다시(茶時)를 하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 양사가 전계(傳啓)를 거른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으니, 지방에 있는 인원과 말미를 받아 지방에 있는 인원 이외에 정고(呈告)하였거나 아직 숙배하지 않은 인원을 모두 즉시 패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2[07] 

우부승지 정우주가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파직하라는 전지와 관련하여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추고하라는 전지를 봉입하라.”

하였다.


05_05_12[08]

장태소가 아뢰기를,

“수어사 윤순(尹淳)은 상소에 대한 비답을 내려 혐의를 풀어 준 뒤에 연일 패초를 어기며 명에 응할 뜻이 없습니다. 일의 체모에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니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교 전교하였다.


05_05_12[09]

또 아뢰기를,

“수어사 윤순이 패초에 나오지 않아 추고하라는 전지를 방금 봉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특교가 내려졌는데도 줄곧 패초를 어기며 공무를 행할 뜻이 없으니 일의 체모에 있어서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다시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2[10]

또 아뢰기를,

“좌승지 유명응(兪命凝)은 명을 받들고 나가 지방에 있고, 우승지 최종주(崔宗周)는 식가여서 오늘 사진하지 않았고, 좌부승지 정우주(鄭宇柱)는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동부승지 김호(金浩)는 상소하여 말미를 받아 신 장태소만 홀로 청(廳)을 지키고 있으니 구차하고 소홀한 일이 많은 데다 반직할 사람이 없습니다. 좌부승지 정우주는 이미 추고만 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마땅히 다시 패초하기를 청해야 하지만 본청의 규례에 구애되어 패초하기를 청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패초하라고 전교하였다.


05_05_12[11]

대사간 김계환(金啓煥)․지평 유운(柳運)․부교리 이종성(李宗城)․수찬 윤휘정(尹彙貞)․부수찬 이현모(李顯謨) 등이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파직하라는 전지와 관련하여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추고하라는 전지를 봉입하라.”

하였다.


05_05_12[12] 

또 아뢰기를,

“오늘 주강을 행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에 대한 행형 단자(行刑單子)를 계하하셨으니, 주강은 규례대로 탈품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2[13] 

또 아뢰기를,

“상번 겸춘추 이한상(李漢相)이 갑자기 설사병에 걸렸는데 증상이 매우 위중하여 입직할 형편이 못 됩니다. 겸춘추의 직임을 지금 우선 감하(減下)하고 그 후임을 해당 조로 하여금 즉시 구전으로 차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2[14]

이조가 구전 정사를 하여 이세봉(李世鳳)을 겸춘추로 삼았다.


05_05_12[15]

장태소가 홍문관의 말로 아뢰기를,

“본관의 하번이 연일 입직을 거르고 있으니 일의 체모에 있어서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교리 조적명(趙迪命)은 상소에 대한 비답이 이미 내려졌고, 부교리 이종성(李宗城)․수찬 윤휘정(尹彙貞)․부수찬 이현모(李顯謨)는 이미 추고만 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모두 다시 패초한 다음 변통하여 입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2[16] 

또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본원에 새로 제수된 보덕 윤심형(尹心衡)은 새로 제수하라는 명이 내려졌는데도 나와 숙배하지 않으니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2[17]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어영청에서 기찰(譏察)하는 권만흥(權萬興)이 서울에서 기찰하는지 지방에서 기찰하는지를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05_05_12[18]

또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훈련도감 별무사 유수장(柳秀章) 등이 구근(久勤)을 도목 때마다 천전(遷轉)하는 일로 상언하였는데, 본국에서 복계(覆啓)하여 어영청 별초(御營廳別抄)의 규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무릇 상언이 계하된 뒤에 승정원에서 분류하여 각기 해당 아문에 내주면 해당 아문은 규례를 상고하여 헤아려 복주(覆奏)하여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그런데 구근을 천전하는 등의 일은 전조(銓曹)가 담당하는데, 각 영(營)에서 곧바로 거행하다면 애초에 직임을 나누어 관직을 설치한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구근의 폐단으로 말하면 각 청의 구근해야 하는 자리가 거의 50여 곳에 이르니, 도목 때마다 자리가 부족하여 조용(調用)하기 어려움을 늘 근심합니다. 그러므로 구근 가운데 나중에 만들어 내는 것은 평등하게 대하는 도리로 볼 때 줄곧 금하지 못합니다. 비록 혹 내주기를 청한 것에 대해서 간간이 쓰는 것을 허락한 것은 그럴 만한 의도가 있지만 간간이 쓰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류를 도목 때마다 수용하는 일로 성상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그간에 계속되었지만 본조에서 매번 반대하는 내용으로 아뢴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연전에 어영청 별초 등의 상언으로 인하여 본청에서 복계하여 시행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본조에서 해당 청에서 복계한 것을 해당 조에 맡기지 않고 곧바로 시행하도록 허락 받은 것 때문에 해당 영(營)의 해당 서리를 추문(推問)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별초(別抄)로 말하면 어가의 앞에서 시위하는 것과 관련된 명색1)이니 다른 곳과는 자별합니다. 게다가 이미 판하(判下)하였기 때문에 비록 혹 그대로 두더라도 또한 매번 천전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별무사는 삼군문(三軍門)에 모두 있고 본래 한가한 색목(色目)이니, 처음에는 오히려 간간이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미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을 허락한 뒤에 이렇게 호소하니, 저들의 끝없는 탐욕은 우선 제쳐 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지금 또 이렇게 매번 천전해 주기를 바라는 청에 대해서 허락한다면 비단 이것을 전례로 끌어대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분란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닙니다. 복주한 것 가운데 간도목(間都目)2)에서 천전하면 68년 뒤에야 해당 차례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실제는 반드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천전이 다소 늦어지는 것 때문에 전에 없던 규례를 새로 만들면 그 피해가 각 군문의 구근에까지 두루 미쳐서 60년이 지체될 뿐만이 아닐 것이니, 그 적체되어 원통함을 호소하는 폐단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훈련도감 별무사의 구근은 이전대로 간간이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후일 어전에 나아올 때 다시 여쭈라.”

하였다.


05_05_12[19]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권지 승문원 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채명보(蔡命寶)를 잡아다 신문하는 일에 대해서 전지를 계하하셨습니다. 채명보는 현재 경상도 문경(聞慶)에 있다고 하니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보내 잡아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2[20]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동래(東萊) 왜학(倭學) 현걸(玄傑)을 잡아오는 일에 대해서 전지를 계하하셨습니다. 현걸은 현재 동래에 있으니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을 보내 잡아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2[21]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의 계하된 장본(狀本)을 보니, 역적 곽중휘(郭重輝)의 아들 곽감(郭瑊)은 나이가 25세, 역적 윤희경(尹熙慶)의 아들 윤칠웅(尹七雄)은 나이가 20세로 이 두 죄인은 현재 전옥서(典獄署)에 갇혀 있고, 역적 권서린(權瑞麟)의 아들 권계강(權戒江)은 나이가 17세로 현재 우변포도청에 갇혀 있습니다. 이상의 죄인들은 지금 이미 나이가 찼으므로 법에 있어 당연히 연좌(緣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중한 죄인을 외읍(外邑)에 내줄 때 호송의 폐단과 달아날 염려가 과연 도신이 여쭌 것과 같고, 당초에 또한 현재 갇혀 있는 곳에서 거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죄인들이 이미 서울의 옥에 갇혀 있으니 본부에서 도사를 보내 본부로 옮겨 가둔 뒤에 규례대로 연좌하여 교형(絞刑)에 처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2[22]

또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본도감 도청 박필기(朴弼琦)를 개차하도록 탑전 하교를 하셨습니다. 그 후임에 전 목사 최집(崔{火+集})을 차하하였는데 현재 직명이 없으니 해당 조로 하여금 즉 군직에 붙이게 하여 관디 차림으로 항상 사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2[23]

병조가 구전 정사를 하여 부사과에 최집최집(崔{火+集})을 단부하였다.


05_05_12[24]

장태소가 춘추관 낭청이 전하는 감사(監事)의 뜻으로 아뢰기를,

“경상 감사 박문수(朴文秀)의 장계를 보니, 태백산(太白山) 보록각(實錄閣)을 5월내에 개수해야 하니 사관과 날짜를 내려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관 낭청 가운데 탈 없이 공무를 행하는 자는 봉교 박필균(朴弼均) 한 사람뿐인데 현재 실록을 봉안하는 일로 먼저 적상산성(赤裳山城) 사각(史閣)에 갔으므로 달리 변통하여 보낼 인원이 없습니다. 형세상 마땅히 박필균이 돌아오기를 우선 기다리고 새로 추천된 사람이 응강(應講)하여 부직되면 추절(秋節)에 맞추어 숙묘조(肅廟朝) 실록을 배진(陪進)하여 봉안한 뒤에 바람과 햇빛을 쏘이고 개수하는 등의 일을 한꺼번에 겸하여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도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2[25]

또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고(故) 의관 김유현(金有鉉)이 신묘년(1711, 숙종37)에 은사(恩賜)받은 전결(田結)을 아직 수효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상도 진주목(晉州牧)의 정수(定數) 외의 관둔 전답(官屯田畓)이 모두 2결(結) 17부(負)인데, 이를 본가에서 망정(望呈)하여 받기를 원하니 규례대로 절급(折給)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2[26]

또 아뢰기를,

“홍문관의 초기로 인하여 교리 조적명(趙迪命)․부교리 이종성(李宗城)․수찬 윤휘정(尹彙貞)․부수찬 이현모(李顯謨)를 패초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만, 지금 이미 밤이 깊었으니 내일 아침에 패초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2[27]

유명응(兪命凝)이 장계를 올리기를,

“신이 삼가 성상의 비지를 받들고 의정부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머무는 곳에 가서 전유하였더니 ‘삼가 은혜로운 비답을 받드니 감읍함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소가 번갈아 나와 위태로움과 치욕이 극에 달한 이때에 또한 감히 상소하여 번거롭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키는 승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러들이라는 명을 내리지 않고 체직되어야 할 직명은 줄곧 헛되이 맡고 있으니, 위축됨이 점점 지극하여 몸 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천지와 같이 인자하고 일월과 같이 밝은 성상께서는 신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신의 입장을 살펴서 속히 처분을 내려 관직과 자급을 삭탈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신이 비록 저녁에 죽더라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이 줄곧 인혐하며 조정에 나갈 뜻이 없습니다. 신은 이미 함께 오라는 명을 받았으므로 우선 그대로 머물러 있겠습니다. 치계합니다.”

하니, 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05_05_12[28]

집의 강필경이 아뢴 내용에,

“달아났던 죄인 이봉상(李鳳祥)을 율문대로 처단하소서. 사형을 감하여 극변에 안치한 죄인 김중기(金重器)를 잡아다 엄하게 국문하소서. 역적의 공초에 고발된 사람들 가운데 무고를 당한 것이 명백한 자 이외에는 모두 잡아다 엄히 조사하소서. 역적의 수괴 심유현(沈維賢)에 대해 속히 집을 헐어 못으로 만드는 형률을 시행하여 왕법을 펴고 여론을 시원하게 하소서. 죄인 이도(李燾)를 참작하여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들이고 이어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죄인 윤수(尹邃)에 대해 사형을 감하여 도배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들이고 이어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죄인 남태적(南泰績)을 도배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들이고 이어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오상억(吳尙億)․오상직(吳尙稷) 등을 다시 국청으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형문하여 기어코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이탄의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일을 왕부(王府)의 초기(草記)에 의거해서 즉시 거행하게 하소서. 역적 임서호(任瑞虎)와 민원해(閔元諧) 등의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형률을 속히 시행하소서. 죄인 이소(李炤)를 방귀전리(放歸田里)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죄인 권서경(權敍經)과 한사억(韓師億)을 감등(減等)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다.-조어는 위에 보인다.-


05_05_12[29] 

정언 심성진(沈星鎭)이 아뢴 내용에,

“안치한 죄인 김중기(金重器)를 잡아다 엄하게 국문하소서. 작년 역적의 공초에 고발된 사람들 가운데 무고를 당한 것이 명백한 자 이외에는 모두 잡아다 엄히 국문하소서. 역적의 수괴 심유현(沈維賢)에 대해 응당 시행해야 할 집을 헐어 못으로 만드는 형률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소서. 충군(充軍)한 죄인 이시번(李時蕃)을 형률대로 처단하소서.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한 죄인 목중형(睦重衡)을 다시 국청으로 하여금 엄하게 형문하고 실정을 파악하여 국법을 바르게 하소서.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정배한 죄인 황옥현(黃玉鉉)을 다시 엄히 형문하여 기어코 실정을 실토하게 하소서. 국청 죄인 홍계일(洪啓一)을 도로 배소로 보내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들이고 이어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형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역적의 괴수 이탄(李坦)에게 연좌된 사람을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일을 왕부(王府)로 하여금 법률대로 속히 거행하게 하소서.-조어는 위에 보인다.-

사인(士人) 유경유(柳慶裕)는 마음가짐이 요망하고 간악하며 행실이 음흉합니다. 일찍이 전 임인 대옥(壬寅大獄)3) 때 국청(鞫廳) 대상에 들었는데, 그가 오서종(吳瑞鍾)과 더불어 거리낌 없이 모의한 정상이 국안(鞫案)에 낭자하니 분명하여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때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캐내 그 죄를 분명히 바루지 않고 변원(邊遠)에 정배한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한 것입니다. 풀려나 돌아온 뒤에 옛 버릇을 고치지 않아 사람들이 의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작년에 변란이 일어났을 때 대사간이 발계(發啓)하여 도배(島配)하도록 한 것은 의도한 것이 있어서이니, 성명(聖明)께서도 윤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풀어 주라고 또 명하셨으니, 이 명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의혹하였습니다. 이처럼 음흉하고 사특한 부류는 결코 쉽게 소결하여 풀어 줄 수 없습니다. 유경유를 풀어 주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새로 제수된 사간 윤광익(尹光益)은 현재 경기 광주(廣州)에 있고, 정언 민형수(閔亨洙)는 현재 여주(驪州)에 있으니, 모두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소서.”

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사헌부에 답하였고,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05_05_12[30] 

전교하기를,

“‘어제 비지에서 나의 지극한 뜻을 하유하였는데, 지금 승지의 장계를 보니 경의 마음이 여전히 요원하였다. 어찌하여 나의 마음과 뜻이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한결같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남김없이 혐의를 풀어 주었는데도 더욱 간절히 사양하고, 경이 조정에 나올 길을 열어 주고자 하였는데도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아, 경이 비록 이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지만 나는 차마 경을 버릴 수 없다. 나랏일을 염려하고 세도를 돌아보매 한밤중에도 잠을 못 이루는데 경이 또 이와 같이 하니 원통하고 답답하여 병이 들려 한다. 아, 오늘날 국가를 다스리고자 함에 경을 버려두고 누구를 먼저 생각하겠는가. 지금 이 하교는 실로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니, 경의 평소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까지 나를 울적하게 한단 말인가. 경은 부디 나의 마음을 헤아려 마음을 돌려 도성에 들어오라.’라는 내용으로 다시 전유하라.”

하였다.


05_05_12[31]

대사헌 이정제(李廷濟)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병이 위독하여 직무를 수행할 가망이 없지만 삼가 마음속에 근심스럽고 개탄스러운 것이 있어 대략 사직 상소의 끝에 언급합니다. 어제 삼가 전 지평 정형복(鄭亨復)의 상소를 보니, 기세등등하게 열변을 토하는 것이 끝이 없었습니다. 아, 정형복은 사대부가 아닙니까. 어찌 거칠고 사나움이 이와 같단 말입니까. 그 습성이 남을 꾸짖고 욕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니, 남들이 실로 피를 뿜어 대는 살벌함을 두려워하여 비록 할 말이 있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목적을 이루었다고 여기지만 예를 지키며 겸양하는 맑은 조정은 싸움판을 벌이는 거리가 아닌데 어찌 엄중한 국가의 체모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까지 미쳐 날뛰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로 조정의 수치이지 신이 시끄럽게 떠들 것이 아닙니다. 이 일4)과 같은 경우는 그가 비록 온갖 말로 꾸며서 반드시 시비를 현혹하고 의리를 뒤바꾸고자 하지만 천지의 귀신이 엄숙하게 위에서 노려보고 있고 성명께서 이미 환하게 알고 계시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함께 분개하는 것입니다. 어찌 지력(智力)과 말솜씨로 흑백을 바꾸어 하늘을 지탱하는 큰 윤리와 큰 의리가 결국 무너지고 가려져서 긴 암흑세계로 빠지는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더 이상 그와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 당론이 사람의 심법(心法)을 무너뜨린 것이 또한 심합니다. 의기가 서로 투합하면 시비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실로 오늘날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그리고 이륜(彝倫)에 관계되는 역심을 품은 큰 죄조차도 오히려 한칼에 베어 제거하지 못하고 번갈아 나와 극력히 구원하여 백세(百世)의 공의(公議)와 치열하게 다투면서 차라리 국가를 저버릴지언정 차마 사당을 저버리지 못하니 오늘날 세도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할 만합니다.

신은 본래 형편없어서 사헌부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대한 걱정과 세상에 대한 걱정으로 어리석은 충심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탓에 한마디 말을 내뱉을 때마다 치욕이 따르지만 신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하지만 맑은 조정을 욕되게 하였으니 장차 무슨 얼굴로 다시 관복을 차려입고 갓끈을 늘어뜨린 채 의기양양하게 안팎으로 조정과 거리에서 큰 소리로 벽제하겠습니까. 앓고 있는 신의 질병이 근래에 또 더 심해졌기에 엄한 소명이 내렸지만 어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간절한 속마음을 대략 아뢰어 체차되기를 바랍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굽어살펴 신이 맡고 있는 직명을 즉시 파삭(罷削)해 주시고, 이어서 이조에 명하여 영원히 신의 이름을 삭제하여 더 이상 조사하여 의망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사로운 의리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도리에 어긋난 말에 대해서 어찌 반드시 혐의하겠는가. 경은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5_05_12[32] 

지평 권일형(權一衡)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식견이 보잘것없고 의론이 강경하지 못하여 백에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가장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권장하여 발탁해 주시는 은혜를 치우치게 입어 그동안 맡은 자리는 분수에 넘치는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언사를 책임지는 중요한 직임은 더욱 신에게 조금이라도 가당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외람되이 간관의 직임을 맡았지만 줄곧 묵묵히 따르기만 하고 결국 한 마디 말과 한 줄의 글로, 잘못을 지적해 주는 말을 듣기 좋아하시는 우리 성상의 덕성을 우러러 돕지 못하였으니 은혜를 저버리고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는 실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은혜로이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어 또 행대(行臺)의 직임을 맡기셨습니다.5) 이역(異域)에서 사명을 수행하고 만 리 길에서 돌아오자마자 병조의 직임에 제수하는 명이 복명(復命)할 때에 내리고, 얼마 되지 않아 또 사헌부의 직임에 제수하는 새로운 명을 받드니, 신은 참으로 황송하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풍헌(風憲)의 직임은 지위와 명망이 자별하고 책임이 가볍지 않으니, 시험해 보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신처럼 나약한 자가 함부로 맡을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신은 더욱 부끄럽고 놀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장령 박내우(朴來羽)의 상소에서 저 청나라에서 은(銀)을 준 일에 대해 논하면서6) 사명(使命)을 받든 신하를 비난하고 배척하여 마치 사양할 수 있는데 사양하지 않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는 비록 저 청나라의 사례를 자세히 알지 못한 탓이지만 의기에 격동된 데다 의론이 매우 어긋나 동행한 신료들이 이어서 인혐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이 그때 낭관의 직임에 있었기에 감히 상소하여 스스로 논열하지 못하였지만 지금까지 부끄럽고 두려우니 어찌 지난 일이라고 여기며 의기양양하게 대각(臺閣)에 함부로 나가 스스로 염우를 손상하겠습니까. 지금 엄히 소명이 내렸기에 감히 어기지 못하고 삼가 이렇게 대궐 밖에 나아왔습니다만, 성상이 지척에 계신데도 들어가 숙배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감히 소장을 올리고 지레 물러나니, 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 더욱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신의 관직을 삭탈하도록 특별히 명하시고 이어서 신의 죄를 다스려 중론에 부응하고 관원을 경계하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하유하였으니, 그대에게 무슨 혐의할 것이 있겠는가.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5_05_12[33] 

교리 조적명(趙迪命)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물러 나온 뒤로 열 번이나 소패(召牌)를 어기고 여덟 번이나 심문을 받고 답변을 하여 줄곧 교만하게 굴면서 끝내 바뀔 줄 모르는 것은 마음에 반드시 매우 억지로 하기 어렵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국가의 체모를 어그러뜨리고 신의 분수를 손상하였으니, 조적(朝籍)에서 영원히 삭제하고 속히 형벌을 내려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 성상의 도량이 하늘처럼 커서 처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이렇게 감별하여 복직시키고 은혜로운 소명을 내리니 신은 참으로 황송하고 위축되어 몸 둘 곳을 모르겠으며, 삼가 과분한 은혜가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을 스스로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 신은 목석이 아니고 오히려 지각이 있는데, 그동안 특교로 거의 남김없이 신의 혐의를 풀어 주셨으니 지금 어찌 다시 지난 일을 끌어당겨 고집을 부릴 작정을 하겠습니까. 다만 신의 처지는 또 매우 스스로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방금 삼가 전 지평 정형복(鄭亨復)의 상소를 보니, 그가 삼사 관원의 죄를 성토한 것이 매우 준엄하여 배척하고 처벌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이 외람되이 홍문관의 직임을 맡은 것이 마침 두 진주사(陳奏使)가 풀려나는 때였으니,7) 그가 이른바 ‘그대로 침묵하며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았다.’라고 하거나 ‘급급하게 명을 받들기만 하였다.’라는 말들은 실로 신들을 가리켜서 한 것입니다. 대각(臺閣)에서 죄주기를 청하는 논의가 이미 이처럼 준엄하니 신의 도리에 있어서 마땅히 감처하기를 기다리면서 대죄하기에도 겨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스스로 무고한 사람처럼 의기양양하게 함부로 나아가 그 염우를 거듭 무너뜨리겠습니까. 신이 염치없이 나아기가 어려운 의리와 억지로 나아가기 어려운 형세는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의 여러 가지 정세는 이미 그간의 공사(供辭)에서 모두 말씀드렸으니, 삼가 생각건대, 성명께서도 굽어 통촉하였을 것이니, 지금 굳이 매번 번거롭게 말하여 갈등을 조장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신이 편안히 여기기 어려운 정세는 시일이 조금 오래되었다고 사정이 바뀌지 않으니, 반복하여 생각해 봐도 끝내 구차스럽게 명을 받들 이치가 없습니다. 이에 감히 소패(召牌)를 따라 대궐에 나아와 아울러 이렇게 죄를 청하고 견책을 기다리는 소장에 덧붙여 아룁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굽어 헤아려 살펴 주시어 신을 형조에 내려 신이 지은 죄를 감처하게 함으로써 한편으로 사람들의 말에 답하시고, 속히 이조에 명하여 영원히 조사하여 의망하지 말게 함으로써 한편으로 사의(私義)를 편안케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영조 5년 기유(1729, 옹정7)

5

13일(정사) 맑음


행 도승지 이진순(李眞望) 지방에 있어 아직 숙배하지 않음

좌승지 유명응(兪命凝) 명을 받아 데리러 나감

우승지 최종주(崔宗周) 식가(式暇)

좌부승지 정우주(鄭宇柱) 좌직(坐直)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 좌직

동부승지 김호(金浩) 상소하여 말미를 받음

주서 2원 아직 차임되지 않음

가주서 안경운(安慶運) 사(仕)

  이중진(李重震) 사직(仕直)

사변가주서 남태온(南泰溫) 


05_05_13[01]

상이 창덕궁(昌德宮)에 있었다. 상참을 정지하고 주강만 행하였다.


05_05_13[02]

귀산 첨사(龜山僉使) 이흥조(李興祥)가 하직하였다.


05_05_13[03]

장태소가 아뢰기를,

“내일의 상참과 경연을 어떻게 할지 여쭙니다.”

하니, 주강만 행하라고 전교하였다.


05_05_13[04]

또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부총관 채팽윤(蔡彭胤)은 형조 참판으로서 본조의 좌기(坐起)에 낮근무 하러 나갑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3[05]

또 아뢰기를,

“수어사 윤순(尹淳)은 줄곧 고집을 부리며 끝내 명에 응하지 않으니, 일의 체모에 있어서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3[06] 

또 아뢰기를,

“수어사 윤순(尹淳)이 패초에 나오지 않아 추고하라는 전지를 방금 봉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줄곧 패초를 어기며 명에 응할 뜻이 없으니, 일의 체모에 있어서 온당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장임(將任)을 오래도록 비워두는 것도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다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3[07]

또 아뢴, 교리 조적명(趙迪命)․부교리 이종성(李宗城)․수찬 윤휘정(尹彙貞)․부수찬 이현모(李顯謨)가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파직하라는 전지와 관련하여, 전교하기를,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라는 전지를 봉입하라.”

하였다.


05_05_13[08]

장태소에게 전교하기를,

“이번에 추가로 활쏘기를 시험하여 상을 나누어 준 사람 가운데 직부(直赴)로 면천(免賤)된 자는 전지를 봉입하여 거행하며, 활은 군기시에서 지급하고 목면(木綿)은 병조에서 제급(題給)하라.”

하였다.


05_05_13[09] 

또 아뢰기를,

“어영청에서 기찰하는 권만흥(權萬興)은 서울에서 기찰하는지 지방에서 기찰하는지를 물어서 아뢰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어영청에 물었더니, 장교가 와서 말하기를 ‘권만흥은 경상도 곤양(昆陽)에서 기찰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3[10] 

또 홍문관의 말로 아뢰기를,

“본관의 하번이 입직을 거른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으니 일의 체모로 볼 때 온당하지 못합니다. 응교 신치운(申致雲)을 즉시 패초하여 우선 내려서 입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3[11] 

또 아뢴, 동부승지 김호(金浩)․응교 신치운(申致雲)이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파직하라는 전지와 관련하여, 김호에게 전교하기를,

“추고하라는 전지를 봉입하라.”

하였다.


05_05_13[12] 

또 아뢰기를,

“동래 부사(東萊府使) 민응수(閔應洙)가 재판차왜(裁判差倭)가 청한 작미(作米) 등의 일에 대하여 계목(啓目)을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날짜가 지체되었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한다는 일로 급히 장계를 올렸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하라.”

하였다. 


05_05_13[13]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5월 10일에 대신(大臣)과 비변사의 당상이 인견하기 위해 입시한 때 예조 참판 송인명(宋寅明)이 ‘서원에 대해서 철액(撤額)하는 일은 이미 명을 내리셨으니8) 지금 거행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특교로 사액(賜額)하였거나 혹 특교로 그대로 두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원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상께서 ‘이것은 모두 논하지 말라.’라고 하니, 송인명이 ‘이 가운데 주자서원(朱子書院)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하니, 상께서 ‘이것도 논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호조 참판 박사수가 ‘공자서원(孔子書院)과 주자서원은 산의 이름과 마을의 이름이 우연히 중국과 같기 때문에 건립한 곳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우(院宇)를 건립한 곳은 훼철할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절대 건립하지 말도록 신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 상께서 ‘각별히 신칙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송인명이 ‘문성공(文成公) 윤증(尹拯)의 일을 가지고 말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서원이 없어선 안 될 듯한데, 지난번 경묘조(景廟朝)에서 신칙하여 금지할 때 여러 곳에 건립한 서원은 모두 훼철하고 홍주(洪州) 한 곳에만 남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금령이 있은 뒤에 건립한 것이지만 일률적으로 철액(撤額)할 수 없을 듯합니다. 또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을 제향하는 서원은 호남(湖南)에 있는데 갑진년(1724, 영조1)에 철액하고, 을사년(1725)에 서원의 편액을 다시 달았습니다. 지금 또 철액한다면 일의 체모가 전도될 뿐만 아니라 성상의 처분도 때에 따라 변하는 듯하니 끝내 온당하지 못합니다. 송시열은 비록 화양서원(華陽書院)이 있지만 이와 같은 사람은 이미 사액(賜額)하였으니 훼철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하니, 상께서 ‘이 두 서원은 모두 그대로 두라.’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기해년(1719) 이후로 서원과 사우(祠宇)에 사액(賜額)한 곳을 뽑아내어 별단에 주를 달아 써서 들였는데, 특교로 사액한 곳과 특교로 그대로 두게 한 열두 곳은 예전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 여덟 곳은 즉시 철액(撤額)한 뒤에 장계로 보고 하도록 여러 도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3[14]

비망기에, 

“전 우의정 심수현(沈壽賢)을 서용하라.”

하였다. 


05_05_13[15]

유명응(兪命凝)이 장계하기를,

“신이 공경히 성상의 전지를 받들고 의정부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있는 곳에 가서 전유하였더니 ‘뜻밖에 별유(別諭)를 다시 특별히 내리시니, 매우 지극히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뜻이 금석(金石)을 꿰뚫을 만 하였습니다. 신이 받들어 읽자니 두렵고 황공하며 감읍하고 오열하여 더욱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원통하고 답답하여 병이 들려한다.」라고 하신 하교는 신하로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상의 유지(諭旨)가 여기에 미치니 신이 만번 죽더라도 어떻게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이렇게 갑작스레 올리는 부주(附奏)는 신의 충정(衷情)을 다 아뢸 길이 없습니다. 소장을 올려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을 감히 해서는 안 되지만 질병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이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에 삼가 다시 진심을 피력하여 엄한 처벌을 청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이미 함께 오라는 명을 받았으니 우선 그대로 머물러 있겠습니다. 급히 아룁니다.”

하니, 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05_05_13[16]

집의 강필경(姜必慶)이 아뢰기를,

“달아났던 죄인 이봉상(李鳳祥)을 율문대로 처단하소서. 사형을 감하여 극변에 안치한 죄인 김중기(金重器)를 잡아다 엄하게 국문하소서. 역적의 공초에 고발된 사람들 가운데 무고를 당한 것이 명백한 자 이외에는 모두 잡아다 엄히 국문하소서. 역적의 수괴 심유현(沈維賢)에 대해 속히 집을 헐어 못으로 만드는 형률을 시행하여 왕법을 펴고 여론을 시원하게 하소서. 죄인 이도(李燾)를 참작하여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이어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죄인 윤수(尹邃)를 사형을 감하여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들이고 이어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죄인 남태적(南泰績)을 도배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들이고 이어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오상억(吳尙億)․오상직(吳尙稷) 등을 국청으로 하여금 다시 잡아다 엄히 형문하여 기어코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이탄(李坦)의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일을 왕부의 초기(草記)대로 즉시 거행하게 하소서. 역적 임서호(任瑞虎)와 민원해(閔元諧) 등의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형률을 속히 시행하소서.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한 죄인 이소(李炤)를 방귀전리(放歸田里)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변원(邊遠)에 정배한 죄인 권서경(權敍經)과 한사억(韓師億)을 감등(減等)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민간의 고질적인 폐단은 백골징포(白骨徵布)와 인징(隣徵)·족징(族徵)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성상께서 특별히 염려하여 묘당에 특별히 신칙하였으므로 신이 새로 듣고 확실하게 아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湖南)의 군정(軍政)이 가장 효과가 있으니, 기타 여러 도는 미루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각 읍에 있는 각 궁과 각 관사의 노비는 그 숫자가 군정(軍丁)에 비해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추쇄(推刷)할 때 속이고 숨기는 것을 지나치게 의심하여 비록 달아난 지 오래되었거나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 탈하(頉下)하지 않고 예전처럼 공부(貢賦)를 징수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으로 징수하는 폐단이 죽은 사람에게까지 미치고 피해가 이웃과 친족에게까지 두루 미쳐 원통해하며 떠돌아다니는 폐단이 군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조정에서 세상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도리에 있어서 이처럼 불공평하게 하여 구휼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각 도(道)의 도신에게 분부하여 여러 고을에 특별히 관문을 보내 무릇 달아난 지 오래되었거나 죽은 것이 확실한 부류는 사실대로 낱낱이 영문(營門)에 보고하고 영문에서 장계로 보고하여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끝에 아뢴 일은 어찌 폐단이 없겠는가. 이것은 군정과는 차이가 있으니, 시노비(寺奴婢) 이외에는 곧 개인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시골에 사는 사대부의 노비를 조정에서 또한 바로잡아 지급할 수 있는가. 한갓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짓만 일삼을 뿐이니 각별히 그 폐단을 신칙하라고 비변사에 분부하라.”

하였다. 


05_05_13[17]

정언 심성진(沈星鎭)이 아뢰기를,

“안치한 죄인 김중기(金重器)를 잡아다 엄하게 국문하소서. 작년 역적의 공초에 고발된 사람들 가운데 무고를 당한 것이 명백한 자 이외에는 모두 잡아다 엄히 국문하소서. 역적의 수괴 심유현(沈維賢)에 대해 응당 시행해야 할, 집을 헐어 못으로 만드는 형률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소서. 충군(充軍)한 죄인 이시번(李時蕃)을 형률대로 처단하소서.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죄인 목중형(睦重衡)을 다시 국청으로 하여금 엄하게 형문하고 실정을 파악하여 국법을 바르게 하소서. 사형을 감하여 절도에 정배한 죄인 황옥현(黃玉鉉)을 다시 엄히 형문하여 기어코 실정을 실토하게 하소서. 국청 죄인 홍계일(洪啓一)을 도로 배소로 보내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이어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형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역적의 괴수 이탄(李坦)에 대해서 연좌율을 적용하고 가산을 몰수하는 일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법률대로 거행하게 하소서. 유경유(柳慶裕)를 풀어 주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전 부사 한성흠(韓聖欽)은 일찍이 회령(會寧)에 있을 때 역적 이사성(李思晟)․역적 남태징(南泰徵)과 결탁한 자취가 많습니다. 무릇 서신을 주고받을 때 봉한 데다 또 봉하여 송곳으로 뚫고 아교로 붙이기까지 하면서 오직 단단하게 붙이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질자(姪子)들의 일이 발각된 뒤에 북인(北人)이 그제서야 그가 의심스럽고 이상하게 행동한 것을 깨닫고서는 전하는 말이 낭자하여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는 역적의 가까운 친척인 데다 의심스러운 그 행적이 또 이와 같으니 도성 아래에 일각이라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전 부사 한성흠(韓聖欽)을 속히 절도에 정배하라고 명하소서.

능주 목사(綾州牧使) 박당(朴鏜)은 당초 신하의 도리가 어떠하였는지는 막론하고, 지난번 경연에서 이미 처분(處分)이 뒤섞였다는 의논이 있었고 성상의 하교에서도 그렇게 여겼으니, 그의 도리에 있어서 마땅히 스스로 처신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도(中道)에서 배회하다가 염치없이 부임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능주 목사 박당을 파직하소서.

장릉 참봉(章陵參奉) 남월(南{石+粤})은 행적이 음험하고 비밀스러워 참으로 남에게 의심을 많이 받았고, 역적 남태징(南泰徵)에게 의탁하여 외람되이 음로(蔭路)로 벼슬에 나온 사람인데, 여전히 사적(仕籍)에 두고 간태(刊汰)를 시행하지 않으니 여론이 놀라지 않음이 없습니다. 장릉 참봉 남월을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마지막 세 가지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05_05_13[18]

유명응(兪命凝)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지난번에 도승지가 상소하여 말미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명을 받들고 대신(大臣)이 머무는 곳에 도승지를 대신하여 왔지만 대신은 줄곧 인혐하며 여전히 조정에 나아갈 의사가 없습니다. 신이 여러 달 동안 대신을 지키며 위로는 함께 오라는 명을 저버리고 아래로는 주전(廚傳)의 폐해를 끼쳤으니 이 때문에 황송하고 염려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 삼가 지평 정형복(鄭亨復)의 상소를 보니, 작년에 처벌받은 진주사(陳奏使)를 며칠 전에 특별히 풀어 준 일에 대해 비난하고 배척한 말이 또한 승정원에 미쳤습니다. 그가 의도를 가지고 협잡한 행태는 실로 이미 밝으신 성상의 눈을 피할 수 없으니, 신은 그와 더불어 시끄럽게 떠들며 분별하여 자정(自靖)의 의리를 손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승정원에 있는 신료들은 그가 죄주기를 청한 것 때문에 모두 편안하게 여기지 않고 지레 나가거나 패초를 어기니 신이 어찌 명을 받아 지방에 있다는 핑계로 홀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신은 융병(癃病)이 이미 고질이 되어 편안한 날이 늘 적은 데다, 며칠 전부터 숙질(宿疾)이 더욱 심해져 화기가 치밀어 올라 머리가 아프고 눈이 어지럽고 담(痰)이 성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쁘며, 정신이 흐리멍덩하고 침식을 전폐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일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이에 감히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상께 다급한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편안하기 어려운 신의 정세를 헤아려 주시고 억지로 공무를 행하기 어려운 신의 병세를 가련하게 여겨 속히 신의 관직을 삭탈하여 여론에 답하시고 편안히 조리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이 일은 이미 남김없이 혐의를 풀어 주었으니, 그대는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05_05_13[19]

우의정 이태좌(李台佐)가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어제 삼가 정형복(鄭亨復)의 소본을 보니, 전 우의정 심수현(沈壽賢)이 용서를 받은 데 대해 즉시 쟁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정원과 삼사의 관원을 비난하였는데 심지어 배척하여 벌주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은 이에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상신(相臣)을 특별히 용서한 것은 참으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성대한 은전에서 나왔지만,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전례를 끌어대어 용서하는 은전을 베풀도록 도운 자는 바로 신입니다. 지금 용서를 받았는데 쟁집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정형복은 신료들의 죄라고 여기니, 유배지에 있는데 용서해 주기를 청한 자는 그 죄가 또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비록 누구라고 지목하여 드러내놓고 배척하지 않았지만 신이 어찌 감히 태연히 스스로 편안하게 여기겠습니까.

아, 상신(相臣)이 신중하고 충성스럽고 근면하여 결코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은 이미 성명께서 통촉하여 아시는 것인데 또한 어찌 같은 조정의 신료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불행한 사신의 일로 인하여 망극한 죄안을 만들어 공격하니, 의도가 더욱 참람되고 날조하는 것이 더욱 심합니다. 세도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오히려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신은 나이가 많고 병이 깊으며 기력이 이미 다하였지만 객사(客使)가 국경에 다다라 동료 정승이 모두 나갔기에 달아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남의 비방을 받으니 오히려 어찌 모두가 바라보는 정승의 반열에 다시 끼일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가련하게 여기시어 즉시 내쳐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모두 다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경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았다. 정형복(鄭亨復)이 상소에서 한 말은 매우 지나치니, 경에게 무슨 혐의가 있겠는가. 경은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사관을 보내 전유하라.”

하였다. 


05_05_13[20] 

보덕 윤심형(尹心衡)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늘이 우리를 보살피지 않아 효장세자(孝章世子)가 갑자기 훙서(薨逝)하여9) 일월이 이미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저위(儲位)가 비어 국본(國本)은 부탁할 곳이 없으니, 삼가 성상께서는 비통한 심정을 어떻게 견디십니까. 신은 일찍이 형편없는 자질로 세자를 모시는 반열에 여러 번 끼였으니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하려는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지만 따라 죽어 황천에서 섬기는 소원을 오늘에 이루지 못하여 애통한 마음은 오래될수록 더욱 간절합니다.

이어서 생각건대, 신이 신명에게 죄를 지어 갑자기 어미를 잃었는데 모질어 죽지 못한 채 상제(喪制)가 어느덧 끝났습니다. 하늘과 땅을 향해 울부짖어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교외(郊外)에서 문을 닫고 틀어박혀 만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성명께서 지나치게 거두어 녹용(錄用)해 주시어 세자시강원에 제수하는 새로운 명이 삼년상이 끝난 뒤에 거듭 내리니 황송하고 감격하여 몸 둘 곳을 몰랐습니다. 은혜로운 제수의 명령이 내림에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 받들고자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상을 치르고 남은 목숨은 온갖 병이 고질이 되어 정신은 안에서 사라지고 몸뚱이는 껍데기만 남았으니 분주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단연코 가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신은 그지없이 위급한 정세가 있으니 하늘의 해와 같은 성상께 한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계부(季父) 윤봉조(尹鳳朝)는 지난번 을사년(1725, 영조1)에 죄인의 무함을 참람하게 입었지만10) 성명께서 밝게 살펴 억울한 정상을 다 알아 은혜롭게 서용하라는 명과 혐의를 풀어 주시는 하교를 차례로 내려 더 이상 남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미년(1727, 영조3) 가을부터 정국이 바뀐 뒤로 득세한 무리 가운데 기필코 신의 집안에 앙갚음하고자 하는 자가 온갖 방법으로 무함하며 날마다 으르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국청을 설치할 것을 청하였고,11) 이어서 또 자문을 지어 올린 것을 가지고 죄주기를 청하였으니,12) 함정을 만들자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진 하늘이 덮어 주고 비춰 주는 것과 같은 성상의 은택을 입어 뭇사람의 공격이 집중되는 가운데에서 끝내 보전하여 짓이겨져 가루가 됨을 면할 수 있었기에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신의 부자와 형제는 머리를 맞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천지와 같은 큰 은혜를 우러러 받드니 송축하는 미천한 정성만 간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름이 오히려 죄적(罪籍)에 있고 종적이 오래도록 궁벽한 해변에 매여 있었기에 남북 변방으로 유배되고 옮겨진 끝에 풍토병을 얻어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여러 해를 보냈으니, 오래도록 질병을 앓아 곧 숨이 끊어질 듯하여 아침에 저녁을 기약할 수 없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매번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애가 타고 평소에도 실의에 빠져 더 이상 세상에 뜻이 없었으니 벼슬길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은 실로 논할 바가 아닙니다. 더구나 부자간에는 진퇴와 영욕을 이치상 혼자만 달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은 죄인 집안의 자제로 벼슬길에서 관복을 입는다면 한갓 위로는 조정의 사체(事體)를 손상하고 아래로는 사적인 분의에 두려움만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차라리 명을 어긴 데 대한 죄를 받을지언정 감히 반열에 나아가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다만 마땅히 죽을 때까지 전야(田野)에서 지내면서 성상의 은택을 노래하며 결초보은(結草報恩)하기를 도모할 따름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상께서는 가엾게 여기시어 특별히 신에게 새로 제수한 직명을 삭탈하고 이어서 이조에 명하여 더 이상 조사하여 의망하지 말도록 하여 미천한 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

한편 신이 궁궐을 멀리 떠난 지 이미 3년이 지나 보잘것없는 신의 그리움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니 어찌 한번 은혜로운 명에 사은한 다음 시골에 물러나 살다 죽고 싶은 소원이 없겠습니까. 게다가 다시 세자시강원의 관료가 되니 모든 일이 상심거리가 됩니다. 한번 조곡(朝哭)하고 포곡(晡哭)하는 반열에 참석하여 하늘에 사무치는 애통함을 조금이나마 쏟아 내고자 하니, 실로 이것은 밤낮으로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지가 위태로워 나아갈 길이 없으니, 이것은 또한 궁박한 운명이 그렇게 만든 것이기에 대궐을 바라보매 정신이 아뜩하여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신이 상소를 지어 올리려 할 때 천패(天牌)가 갑자기 이르렀기에 감히 어기지 못하고 패초를 따라 대궐 문 밖에 엎드려서 소장을 올리고 지레 돌아가니, 명을 어긴 죄를 더욱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속히 엄한 벌을 내려 은혜를 저버리고 명을 어기는 자의 경계로 삼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 가운데 인혐한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5_05_13[21] 

오시(午時)에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주강을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지경연사 이집(李㙫), 특진관 이삼(李森), 참찬관 장태소(張泰紹), 시독관 정우량(鄭羽良), 가주서 이중진(李重震), 기사관 윤세봉(尹世鳳), 편수관 신몽필(辛夢弼), 종신 이경원(李慶原), 도정 이전(李栴), 무신 행 부원군 황재징(黃再徵)이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전에 배운 대목을 읽었는데 ‘일오행(一五行)’에서 ‘사오기(四五紀)’까지였다. 정우량이 ‘오황극(五皇極)’에서 ‘범궐서민극지부언(凡厥庶民極之敷言)’까지 읽었다. 상이 또 새로 배운 대목을 읽었는데, ‘오황극(五皇極)’에서 ‘범궐서민극지부언(凡厥庶民極之敷言)’까지였다. 정우량이 아뢰기를,

“인군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주가 위에서 표준을 세우고 신민이 아래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바로 부석(敷錫)13)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하다.”

하였다. 정우량이 아뢰기를,

“표준을 세우는 방도는 비록 선에 합치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지극한 악과 큰 죄가 없다면 이끌어 등용하여 감화하여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정우량이 아뢰기를,

“인군은 작록(爵祿)을 남에게 함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있었던 일로 보면 난리를 겪은 뒤에 내린 은상(恩賞)이 과분하였습니다. 지방관에 제수하는 은전은 얼마나 중대합니까. 그런데 혹 군공(軍功)으로 경력이 없는 자가 수령이 되었으니, 신하에게 벼슬을 줄 때 신중히 한다는 도리에 흠결이 있는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 옛날에 큰 공이 있으면 특별히 목사나 부사의 직임에 제수하였다. 또 규례를 가지고 말하면 각 군문의 초관(哨官)은 6품으로 오른 뒤에 규례대로 수령이 되었으니, 어찌 시종신을 거친 뒤에 수령이 되겠는가. 시종신의 부류도 매우 탐하는 자가 있으니,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하였다. 이집이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정사를 펼치고 시행하시는 사이에 말뜻이 성대하고 성의가 간절하시니, 아래에 있는 자가 어찌 성상의 뜻을 받들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지금의 시사로 말씀드리면 당론이 난무하며 인욕이 사라지지 않고 천리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자가 성상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한 죄이니 늘 개탄스러웠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전하께서 당장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여 흔들리거나 바뀌지 마시고 이 뜻을 확고하게 정하여 부지런히 더욱 힘쓰신다면 어찌 앞으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위에 있는 자가 만약 성실한 공부가 있다면 어찌 이러한 지경에 이르겠는가. 그렇지 않은 일이 많아 깊이 개탄스럽고 한스러웠다. 경계한 말은 어찌 유념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성흠(韓聖欽)에 대해서 신들 가운데 아는 자가 있는가? 일이 안정된 뒤에 이와 같이 하고자 하지 않지만 송곳으로 뚫었다고 한 대간의 계사로 본다면 매우 암담하다.”

하니, 정우량이 아뢰기를,

“이러한 사람은 도성에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월(南{石+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정우량이 아뢰기를,

“남태징(南泰徵)의 족숙(族叔)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충의위가 된 자인가?”

하니, 정우량이 아뢰기를,

“남태징이 충훈부의 당상이 되었을 때 충의위로 발신(發身)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집이 아뢰기를,

“신이 전조(銓曹)의 직임을 맡아 수령을 가려 차임할 적에 전하께서 각별히 신칙하셨는데, 신이 받들고자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본래 식견이 없는 데다 또한 공정하게 감별하지 못하여 늘 의망할 적에 항상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새로 제수된 청주 목사(淸州牧使) 신처수(申處洙)와 상주 목사(尙州牧使) 채응복(蔡膺福)은 차출된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아직 숙배하지 않았습니다. 듣자니 신처수는 고향에서 상경하였다고 하였으니 재촉하여 하직 인사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령에 부임하고자 하지 않으니, 참으로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 재촉하여 내려가게 하라.”

하였다. 신하들이 차례대로 물러나갔다.


영조 5년 기유(1729, 옹정7)

5

14일(무오) 흐림


행 도승지 이진망(李眞望) 지방에 있어 아직 숙배하지 않음

좌승지 유명응(兪命凝) 명을 받아 데리러 나감

우승지 조석명(趙錫命) 아직 숙배하지 않음

좌부승지 최종주(崔宗周) 좌직(坐直)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 좌(坐) 

동부승지 김호(金浩) 좌직

주서 2원 아직 차임되지 않음

가주서 이중진(李重震) 사직(仕直)

 정운홍(鄭運弘) 사(仕)

사변가주서 남태온(南泰溫) 


05_05_14[01] 

상이 창덕궁(昌德宮)에 있었다. 상참(常參)과 경연(經筵)을 정지하였다.


05_05_14[02] 

밤 1경에 달이 심후성(心後星)을 범하였다


05_05_14[03] 

장태소가 아뢰기를,

“대사헌 이정제(李廷濟)는 정사(呈辭)하였고, 집의 강필경(姜必慶)은 상소하였고, 장령 허옥(許沃)은 지방에 있고, 박내우(朴來羽)는 말미를 받아 지방에 있고, 지평 유운(柳運)․권일형(權一衡)은 아직 숙배하지 않았으니, 오늘은 감찰이 다시(茶時)를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04] 

또 아뢰기를,

“이조 낭청이 와서 말하기를 ‘대신(大臣)에 대한 치처 정사(置處政事)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당일에 하라고 전교하였다.


05_05_14[05] 

약방 제조 김동필(金東弼)과 우승지 최종주(崔宗周)가 아뢰기를,

“요사이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전에 지어 드린 청위사화탕(淸胃瀉火湯) 5첩이 어제 이미 다 떨어졌으니, 신들이 어의들을 거느리고 입진한 뒤에 더 드실지 여부를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어떠하시며, 왕대비전의 조섭하시는 기후는 또한 어떠하십니까? 삼가 어제 입시한 의관이 전하는 말을 들으니, 빈궁의 기후가 위중한 가운데 근래 불편한 증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지극히 놀랍고 근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의녀로 하여금 서둘러 입진하여 증후를 상세히 살피게 하여 드셔야 할 약제를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와서 문안드리고 아울러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안녕하시고, 대비전의 조섭하는 기후는 한결같으시며, 나는 기후가 일단 한결같다. 탕제는 이미 10첩을 복용하였으니 정지하고자 한다. 입진하지 말고 어의들과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빈궁은 위중한 가운데 근래 불편한 증후가 있으므로 어제 의관에게 하교하였다. 의녀에게 자세하게 말하여 상세하게 살피고 약을 의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였다. 


05_05_14[06]

약방이 두 번째 아뢰기를,

“청위사화탕을 더 드실지 여부를 어의들과 의논하여 정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신들이 어의들과 상의하니, 모두 ‘탕제는 이미 10첩을 드셨습니다. 이렇게 더운 달에 입에 쓴 약제는 굳이 계속해서 드실 필요가 없으니, 지금 우선 정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빈궁의 증후는 입진한 의녀가 물러나온 뒤에 또한 어의들과 함께 거듭 상의하니, 모두 ‘지금의 증후는 탕제와 환제를 가벼이 복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우선 가감생맥산(加減生脈散) 3첩을 차 대신 복용하고 다시 여러 날을 관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약을 지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07]

장태소가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오늘 입직한 내삼청(內三廳), 무겸(武兼), 금군(禁軍) 및 군병들이 중일 습사(中日習射)를 해야 하니, 표신을 내주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08] 

또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부총관 채팽윤(蔡彭胤)은 형조 참판으로서 본조의 좌기(坐起)에 낮근무 하러 나갑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09] 

조석명이 아뢰기를,

“동부승지 김호(金浩)는 어제 이미 추고만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오늘 또 사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10]

장태소가 아뢰기를,

“수어사 윤순(尹淳)이 연일 패초를 어기고 줄곧 고집을 부리며 공무를 행할 뜻이 없으니, 일의 체모에 있어서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11]

김호가 아뢰기를,

“지금 청(廳) 안에 인원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왕명을 출납할 때 구차한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내일 상참할 때 입시할 승지가 3원뿐이니, 궐원이 있는 좌부승지 후임을 오늘 정사에서 서울에 있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사람으로 차출하게 한 다음 이어서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12]

또 아뢰기를,

“수어사 윤순(尹淳)이 패초에 나오지 않아 추고하라는 전지를 방금 봉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패초를 어긴 것이 20차례나 되니, 일의 체모로 헤아려 볼 때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다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13] 

최종주가 아뢴, 응교 신치운(申致雲)이 패초에 나오지 않아 파직하라는 전지와 관련하여 전교하기를,

“추고하라는 전지를 봉입하라.”

하였다. 


05_05_14[14]

김호가 아뢰기를,

“예비 겸춘추 병조 정랑 이선태(李善泰)는 병세가 매우 위중하므로 이에 이미 해래 사관(偕來史官)을 교체하여 보냈습니다. 지금 일이 많은 때를 당하여 사관이 부족하니 변통하는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선태를 지금 우선 개차하고 그 후임을 해당 조(曹)로 하여금 차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15] 

조석명이 아뢰기를,

“예비 겸춘추 이선태(李善泰)는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있는 곳에 데리러 가는 일로 나아갔다가 신병이 갑자기 위중하여 증세가 위태롭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관을 대신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16]

정운홍(鄭運弘)을 가주서로 삼았다.


05_05_14[17]

이비가 아뢰기를,

“전 우의정 심수현(沈壽賢)을 서용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마땅히 치처(置處)해야 하는데, 본조에는 마땅한 자리가 없으니 규례에 따라 송서(送西)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18] 

이비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함경도 도사 이재후(李載厚)의 정장에 ‘어미의 병이 심각한 고질이 되어 원기가 점점 빠져 보장하기 어려운 위태로운 형세이니 잠시라도 곁을 떠나는 것은 정리상 차마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현재 맡고 있는 직임은 참으로 부임할 수 없는 형편이니 이에 속히 아뢰어 체차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어미의 병이 이처럼 매우 위중하니 억지로 부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함경도 도사 이재후를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19] 

이비에 정사가 있었다. 판서 이집(李㙫)은 나왔고, 참판 송성명(宋成明)은 나아왔고, 참의 오명신(吳命新)은 나왔고, 우승지 최종주(崔宗周)는 나왔다.

 조상경(趙尙絅)을 좌윤으로, 김한운(金翰運)을 병조 정랑으로, 이중경(李重庚)을 병조 좌랑으로, 서명빈(徐命彬)을 겸필선으로, 홍우기(洪遇箕)를 의영고(義盈庫) 직장으로, 조준명(趙駿命)을 능주 목사(綾州牧使)로, 민계(閔堦)를 자여 찰방(自如察訪)으로, 윤득징(尹得徵)을 성현 찰방(省峴察訪)으로, 이정주(李挺柱)를 장릉 참봉(章陵參奉)으로, 손경석(孫景錫)을 종부시 정으로, 조석명(趙錫命)을 승지로 삼았다. 이세후(李世垕)를 서학 훈도에 단부하였다.

이조가 구전 정사를 하여 겸춘추에 김한운(金翰運)을 단부하였다.


05_05_14[20]

김호가 병비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우의정 심수현(沈壽賢)을 송서(送西)하도록 명을 내리셨으니 품계에 따라 치처 정사(置處政事)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중추부사 한 자리는 현재 다른 대신이 맡고 있으므로 전례대로 좌목(座目)에 따라  판중추부사로 하비(下批)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21]

또 병비의 뜻으로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경상 우도 병마우후(慶尙右道兵馬虞候) 한형(韓珩)의 정장에 ‘병이 깊어 침도 약도 아무 효험이 없으니, 여름 이후로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새로 제수하는 명이 내렸기에 감히 지체할 수 없어서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 겨우 사은숙배하느라 잠시 몸을 움직였는데 여러 증세가 더 극심해져 병세는 회복될 기약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교대하는 일이 긴급한데 병세가 이러하니,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선 파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22]

또 병비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군수 전이장(全爾樟), 판관 박석빈(朴碩彬)․황도희(黃道熙)․박만석(朴萬碩), 사과(司果) 김여건(金汝鍵), 전 별장 김몽익(金夢翼), 급제(及第) 양민후(楊敏垕)․이혼(李混)․조중렴(趙重廉)․조중백(趙重伯)․성우적(成禹績), 초관(哨官) 임문옹(任文翁)․김우태(金宇泰)․이필천(李必芊)․이만수(李萬壽)․박우림(朴友林)․이신원(李信元)․이무실(李茂實), 천총(千摠) 우하철(禹夏哲)․최만갑(崔萬甲), 파총(把摠) 정세갑(鄭世甲), 장교(將校) 유수정(柳守正)․손익도(孫益道)․김인하(金鱗河)․염응규(廉應圭)․정시웅(鄭時雄)․민화제(閔華齊)․이극철(李克喆)․김수원(金壽元)․김태발(金泰發)․임돌만(林乭萬)․홍윤하(洪允河), 기패관(旗牌官) 김수악(金壽岳)․김진옥(金振玉), 파수장(把守將) 민귀설(閔貴雪), 군관(軍官) 이정하(李廷夏)․고윤창(高允昌)․한두등(韓斗澄)․이중태(李重泰)․김충걸(金忠杰)․임원발(林元發)․장위규(張緯奎)․박종선(朴宗先), 감관(監官) 염세적(廉世迪), 업무(業武) 김재중(金載重), 좌수(座首) 장석징(張碩徵), 한량(閑良) 이태삼(李泰三)․도세강(都世康)․김도규(金道圭)․구시화(具時華)․이진백(李震白)․정이주(鄭以周)․권집경(權執經)․윤중방(尹重邦)․이태경(李台卿), 아전(衙前) 문두장(文斗章), 금위군(禁衛軍) 박정신(朴廷信)․허정필(許廷弼), 어영군(御營軍) 남득립(南得立) 등은 모두 군공(軍功)으로 가자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이장(全爾樟)․이중태(李重泰)는 비록 이미 자궁(資窮)되었지만 모두 준직(準職)을 거치지 않았고, 그 나머지 박석빈 등은 출신(出身)․한량(閑良)․유품(儒品)․향장관(鄕將官)․향리(鄕吏)․군병(軍兵)이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특별히 가자하라고 전교하였다.


05_05_14[23]

병비에 정사가 있었다. 판서 조문명(趙文命)은 병이고, 참판 남취명(南就明)은 나왔고, 참의 나학천(羅學川)은 지방에 있어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참지 권시경(權始經)은 병이고, 좌부승지 최종주(崔宗周)는 나왔다.

심수현(沈壽賢)을 판중추부사로, 이존도(李存道)․정우주(鄭宇柱)․어유기(魚有琦)를 부호군으로 삼았다.


05_05_14[24]

최종주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판중추부사 심수현(沈壽賢)이 현재 황해도(黃海道) 연안(延安)에 있으니 규례대로 사관을 보내어 올라오도록 전유(傳諭)하고, 올라올 때 역마를 내주는 것은 양도의 감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25]

윤이교(尹以敎)를 좌변포도청 종사관(左邊捕盜廳從事官)으로 삼았다.


05_05_14[26]

조석명이 홍문관의 말로 아뢰기를,

“본관의 하번이 연일 입직을 거르고 있어서 날마다 경연을 열 때 상번과 하번이 갖추어지지 않으니 일의 체모로 볼 때 온당하지 못합니다. 응교 신치운(申致雲)에 대해 이미 추고만 하라는 명이 있었고, 부수찬 김상성(金尙星)은 말미의 기한이 이미 지났으니, 모두 즉시 패초한 다음 변통하여 조정하여 입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27]

김호가 아뢴, 부교리 이종성(李宗城), 부수찬 이현모(李顯謨) 등이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파직하라는 전지와 관련하여, 전교하기를,

“추고하라는 전지를 봉입하라.”

하였다. 


05_05_14[28]

조석명이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본원에 새로 제수된 보덕 윤심형(尹心衡)은 상소를 올려 비답을 받은 뒤로 아직 나와 숙배하지 않았으니,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29]

또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본도감의 낭청 최준흥(崔駿興)이 고향에 있는 승중 조모(承重祖母)의 병이 위독하여 이미 내려갔다고 하니, 지금 우선 개차하고, 그 대신에 공조 좌랑 유봉(兪崶)을 차하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30]

또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원접사가 보내온 공문을 보니 서울에서 베푸는 일곱 연회14)와 각처의 연향(宴享) 때 호위하는 군위군(軍威軍)15)을 모두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에 연향을 줄일 때에는 으레 도중에 특별히 문안사를 파견하는 규례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근래의 규례대로 정원으로 하여금 별문안사(別問安使) 1원을 차출해서 오늘 내려보내 칙사와 서로 만나는 곳에서 말을 만들어 치사(致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31] 

또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칙사에 대한 각각의 연회를 이미 줄였는데, 그렇다면 칙사가 서울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대신이 다례(茶禮)를 행하기를 청하는 규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이에 따라 다례를 행하기를 청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32] 

또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칙사의 행차 때 서울과 지방의 연향을 모두 줄이도록 연접사가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명정전(明政殿)에서 접견할 때와 관소로 친림하여 접견할 때의 다례(茶禮)는 모두 미리 갖추어서 대령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러한 내용으로 사옹원과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33]

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칙사의 행차 때 혼궁(魂宮)에서 사제(賜祭)할 적에 집사관(執事官)은 전례대로 이조로 하여금 미리 차출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34] 

최종주가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원접사가 보내온 공문을 보니 유제문(諭祭文)16) 1도(度)를 베껴서 올려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이렇게 봉입하여 어람(御覽)에 대비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35]

또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원접사가 보내온 공문을 보니 칙사의 노정기(路程記)를 등서(謄書)하여 도감에 올려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정서(正書)하여 들이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36] 

또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원접사가 보내온 공문을 보니 헌가(軒架)와 나례(儺禮)는 타일러 줄였습니다. 나례색 낭청을 지금 우선 감하(減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37] 

김호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5월 14일에 낭녀(良女) 복례(福禮)라는 여인이 단봉문으로 들어와 차비문 밖에서 격쟁하였습니다. 몹시 놀라운 일이니 담당 관사로 하여금 수금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단봉문의 수문장 최일형(崔一衡)은 평상시 잡인을 금단하지 못하여 난입하게 하였으니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38]

최종주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본사의 북한색 군관(北漢色軍官)은 대신(大臣)의 아문(衙門)에서 거느리는 바이니, 비록 감사나 병사라 할지라도 감히 거느리고 갈 것을 계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사체의 중대함 때문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동래 부사(東萊府使) 이광세(李匡世)가 본사의 군관 홍이석(洪以錫)을 막하로 거느리고 가려고 본사에 여러 번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산성은 또한 변란을 대비하는 중요한 곳이기에 일을 잘 아는 군관을 멀리 보낼 수 없어 끝내 흔쾌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본사가 허락하여 보내 주기 전에는 홍이석이 마음대로 따라갈 수 없는데 이광세가 사사로이 계청한 다음 그가 따라가지 않은 것을 노여워하여 마음대로 곤장을 쳤다고 하니, 매우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본사에서 아직 흔쾌히 승낙하기 전에 지레 먼저 계청한 것도 이미 잘못된 것이고,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치죄한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체통(體統)과 관계된 일이니 경책하는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동래 부사 이광세를 엄히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39] 

또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원접사가 보내온 공문을 보니 칙사의 행차가 이달 22일에 서울로 들어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날짜는 전에 예조에서 택한 길일이니, 이날 서울에 들어오도록 하라는 뜻으로 회답 공문을 보내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개성부·황해도에도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40] 

또 아뢰기를,

“내일 상참할 때 양사가 입시해야 하는데 사헌부에 공무를 수행할 인원이 없습니다. 집의 강필경(姜必慶)은 정사하였고, 지평 유운(柳運)․권일형(權一衡)은 아직 숙배하지 않았으니, 모두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패초한 다음 변통하여 조정하여 입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4[41] 

우승지 조석명(趙錫命)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사람됨이 용렬하여 백에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으니, 비록 중요하지 않은 벼슬과 한가하게 지내는 관직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걸맞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더구나 승지의 직임은 모든 관사를 관할하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으니, 어찌 신처럼 쇠약하고 노둔한 자가 함부로 맡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은혜롭게 자주 낙점하셨기 때문에 사양하지 못하고 분주히 출사(出仕)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남의 뒤를 따라다니며 줄곧 자리나 차지하고 녹만 축내면서 모든 출납에 관계된 것을 윤허 받지 못한 것이 많았으니 신은 마치 죄를 지은 듯 늘 부끄러웠습니다.

지난번 상께서 태묘(太廟)에 친히 제사 지낼 때 아헌관(亞獻官)에 대해 문비(問備)할 것을 청한 것으로 인하여 엄한 하교를 받들기까지 하였습니다.17) 이것은 당초 집사들이 제때 반열에 나아가지 않아 지체된 것에서 연유하였으니, 신이 마땅히 추고해야 하는데 추고하지 않고 추고하지 말아야 하는데 추고한 실상이 여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신하의 분의에 있어서 감히 함부로 직차에 나아가지 못하여 끝내 패초를 어겨 파직되기까지 하였기에 바야흐로 오만하게 명을 어긴 데 대한 주벌을 기다리니 두렵고 위축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성상의 도량이 하늘처럼 커서 서용하라는 은혜로운 명이 곧바로 내리고 제수하는 전지가 또 내려오고 소패(召牌)가 번갈아 이르렀습니다. 신은 참으로 황송하고 감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고 또한 감히 엄한 소명을 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패초를 따라 대궐 밖에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신의 처지는 결코 성상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반열에 다시 끼일 수 없기에 대략 짧은 글로 아뢰고 지레 사차(私次)로 돌아갑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하여 신의 분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한때의 하교를 가지고 어찌 다시 혐의하겠는가.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5_05_14[42]

좌부승지 정우주(鄭宇柱)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한 달 동안 묘시(卯時)에서 신시(申時)까지 고된 업무를 본 나머지 이달 7일에 갑자기 지독한 학질(瘧疾)에 걸렸습니다. 침과 뜸으로 이리저리 치료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여 한 차례 두 차례 늘어난 것이 지금 네 차례나 되었습니다. 호흡이 가쁘고 사지가 노곤하여 장차 쓰러질 듯하니, 실정을 아뢰고 면직(免職)을 청하는 것이 하루가 다급합니다. 그런데 마침 동료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세 번이나 패초가 내려왔으니, 신하의 분의에 있어서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감히 매번 명을 어겨서 오만하게 구는 죄를 초래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병든 몸을 이끌고 패초를 따라 대궐에 나아와 그대로 입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세가 날로 점점 위독하여 온몸이 떨리고 춥다가 열이 났다가 하며, 머리는 부서질 듯 아프고 사지의 뼈마디는 동여맨 듯 쑤시고 정신이 혼미하고 숨이 가빠 거의 잠시도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반직(伴直)하는 동료 및 승정원에 오가는 사람 가운데 보고서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이러한 병세로는 실로 일각이라도 직무를 수행할 가망이 없습니다. 이에 감히 다급한 목소리로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상께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억지로 나아가기 어려운 신의 병세를 헤아려 특별히 신의 직임을 삭탈하여 조리하여 살길을 찾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05_05_14[43]

부수찬 김상성(金尙星)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또한 일개 정형복(鄭亨復)에게 논척을 받은 자입니다. 허둥지둥 대응하여 상소를 올린 것이 마침 아비의 병을 근심하는 때에 있었으므로 돌아온 뒤에 비로소 원본을 자세하게 읽어 보았는데, 그가 비난한 것이 매우 준엄하였습니다. ‘침묵하며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사당을 비호한다.’라는 등의 말18)은 한결같이 어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 오랑캐의 글이 방자하고 불순하여 우리나라를 무함한 것이 그지없었으니, 저 사신(使臣)이 어떻게 사명(使命)을 잘 봉행하지 못한 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잘것없는 약한 나라의 수치에 대해서 ‘강남에 칼이 없겠는가.’라는 탄식19)을 할 뿐이었으니, 그들이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 항의하지 못한 것이 어찌 전혀 나라를 위하는 정성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군자는 사람을 논함에 있어서 혹 실정보다 지나치는 것을 염려하고 어진 군주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도를 지키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당초에 대간의 의논이 준엄하게 일어났고 결국에 은혜롭게 용서하는 명을 특별히 내리셨으니, 인정과 법으로 참작하여 헤아리는 방도에 있어서 양쪽으로 합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신은 참으로 우매하여 쟁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대신(臺臣)이 이미 처벌하기를 청하였고 본관의 동료들이 모두 이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의 거취는 본래 다름이 없으니 명을 받드는 것에 대한 여부는 우선 논할 겨를이 없지만 근심스럽고 개탄스러운 마음이 조금 있어 감히 사직 상소의 끝에 덧붙이니, 성명께서는 밝게 살펴 주소서.

맹자(孟子)는 ‘임금에게 하기 어려운 일로 요구하는 것을 공(恭)이라 하고, 좋은 일을 아뢰고 사악한 일을 막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전하의 어질고 명철하시며 영민하고 지혜로움이 어떻게 요임금과 순 임금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소강(少康)20) 정도의 다스림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시니, 전하께서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병근(病根)이 사의(私意)의 도가니에 빠져 천리가 늘 꺾이고 인욕이 늘 이겨서 그런 것에 지나지 않으니, 전하께서 10여 년 강학한 공부가 또한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자료가 됨을 면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성상께서 빠뜨린 부분을 가지고 말해 보더라도, 전하(殿下)께서는 여러 도의 절수(折受)하는 폐단을 혁파하였지만21) 궁방(宮房)에 분속(分屬)하는 명은 거두지 못하였고, 관동(關東) 지방 백성들의 양목(樑木)에 소모되는 경비를 줄였지만22) 행각(行閣)을 중수하는 역사(役事)를 그만두지 못하였으니,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틀림없이, ‘지존(至尊)이 아리땁게 여기는 귀염둥이를 위해서 이미 봉호(封號)를 정했으니 기름진 땅 한 구역을 떼어 준들 어찌 그것이 성덕(聖德)에 누가 되겠으며, 선조(先朝)께서 거처하시던 전각(殿閣)이 혹 무너졌으니 두어 칸 짓는 데 드는 토목(土木) 공사의 비용이 어찌 국력을 낭비하는 데 이르겠느냐.’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소서. 절수를 혁파하라고 명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였으며, 양목을 줄이라고 명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어 슬퍼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성상의 마음이 점점 나태해져 편안하고 한가하게 즐기려는 사심(私心)이 한 생각 사이에 싹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자(朱子)가 말한 ‘불세출의 큰 공을 세우기는 쉬워도 지극히 은미한 본심(本心)은 보존하기 어렵고, 중원(中原)에 침입한 오랑캐는 물리치기가 쉬워도 자기 한 몸의 사사로운 욕심은 제거하기가 어렵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 이광덕(李匡德)이 올린 장계의 내용에 공정하지 못하다고 한 것23)은 비록 번신(藩臣)의 사체를 손상하였지만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성만은 간절하여 지엄한 성상을 범하는 혐의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고, 이종성(李宗城)이 올린 상소의 내용에 전해 들은 것을 숨기지 않은 것24)은 설사 세상에 떠도는 말이 실상과 어긋나는 것이 있더라도 군주의 잘못에 대해서 충간함을 잊지 않고 임금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옛사람의 의리25)를 따른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엄한 하교를 내려 벼슬을 삭제하였고 일전에는 온화한 비답을 내려 혐의를 풀어 주었으니, 어찌 모두 우리 전하께서 자신의 허물을 지적하는 말을 즐겨 듣고 간하는 말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성대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궁방(宮房)에 분속(分屬)하는 명은 아직도 이전의 뜻을 따르고 행각(行閣)을 다시 짓는 일은 아직도 예전 그대로여서 겉으로 위로하고 달래어 한갓 종이 위의 빈말이 되고 말았으니, 실지에 더욱 힘쓰시는 전하께 무슨 보탬이 되겠으며, 또한 어떻게 오늘날 아랫사람들의 바람에 부응하겠습니까. 한 마리의 개는 미물이지만 소공(召公)은 오히려 그것이 사람의 의지를 잃게 할까 경계했으며,26) 백금(百金)은 작은 재물이지만 한 문제(漢文帝)는 오히려 아낄 것을 생각했습니다.27) 이러한 몇 가지 일이 진실로 어찌 전하께 큰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신의 하찮은 충성은 여전히 간절하니 신의 개인적인 걱정과 지나친 생각으로는, 오직 작은 실수가 쌓으신 덕을 손상하고 큰일을 하려는 뜻이 도리어 급하지 않은 일에 부림을 당하여 작은 허물을 쌓아 큰 악을 이루며 시작만 있고 결과가 없는 지경에 이를까 걱정됩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스스로 바라는 것이 아니니, 역시 이것은 신들이 매우 애석하게 여기는 것일 따름입니다. 옹주의 집안은 귀해서 토지가 없는 것을 근심하지 않고, 대궐의 거처하는 곳이 넓어서 기울거나 허물어질 문제가 없습니다. 전하의 명철함으로 어찌하여 깊이 생각하여 반성하지 않고 모아서 받으며 펴서 시행하시는 덕으로28) 즉시 그만두도록 명하는 것을 아끼십니까.

그리고 신은 근래 국가의 일에 대해서 삼가 깊이 개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아, 하늘에서는 천문(天文)이 경계를 보이고 땅에서는 누리가 재해를 끼칩니다. 조정을 쳐다보니 마치 기둥이 빠진 집 같고 나라를 돌아보니 마치 끝이 없는 물을 건너는 듯합니다. 그런데 세도(世道)가 날로 험악해지고 인심이 날로 의심하여 오늘 충역(忠逆)의 일을 거론하다가 불리하면 또 사문(斯文)의 일을 거론하고29) 사문의 일을 거론하다가 불리하면 또 춘추대의(春秋大義)를 늘어놓습니다. 다음날 이광좌(李光佐)를 축출하였지만 성에 차지 않자 또 심수현(沈壽賢)을 축출하였고, 심수현을 축출하였지만 성에 차지 않자 또 여러 재상에게 미쳤으며, 심지어 남의 선조(先祖)를 모욕하기까지 하여30) 공격하여 제거할 작정만 하였습니다. 장차 오늘 또 무슨 일을 거론할지 내일 또 어떤 사람을 축출할지 모르니 무슨 힘으로 맞서 겨루어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정은 뿔뿔이 흩어질 우려가 있고 국사는 한곳에 모일 기약이 없으니, ‘탕평(蕩平)’이란 두 글자는 또한 어찌할 수가 없지만 이것은 오히려 여사입니다. 그러나 신이 유독 놀라고 탄식하는 것은, 그 이름이 죽을죄를 지은 자의 죄적(罪籍)에 들어 있고 국가에 그를 결단한 죄안(罪案)이 있는데 공공연히 장려하고 치켜세우는 짓을 자행하여 사당(祠堂)을 건립하고 관작(官爵)을 회복하는 때31)와 다름이 없다는 점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나라에 기강이 있고 조금이라도 신하로서의 절개가 있다면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는 짓이 필시 이러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처럼 젊은 삼사(三司)의 관원이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탓에 머리가 허옇게 센 늙은 헌장(憲長)으로 하여금 차마 묵묵히 침묵할 수 없게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도를 깊이 근심하고 신하의 분의를 스스로 다하려는 뜻에서 나왔으니 ‘세염(勢焰)’과 ‘풍지(風旨)’32)가 물러나 있는 대신(大臣)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멋대로 추악하고 이치에 어긋난 죄목을 씌워 비난과 모욕을 마구 퍼부었으니, 이 또한 가소로울 뿐입니다.

아, 윤리는 하늘의 바른 길이어서 바꿀 수 없는 것이니 상국(相國)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리는 사람에게 고유한 것이니 헌장(憲長)만 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국이 이전부터 미움을 산 것은 이미 윤리를 세우려는 데서 말미암고 헌장(憲長)이 지금에 수모를 받는 것 또한 의리를 환하게 분별하려는 데서 연유한 것이니, 틀림없이 눈이 밝고 마음이 공정한 자가 진실로 이미 속내를 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설(邪說)을 격동하고 공의(公議)를 극력 공격했다는 등의 말과 같은 데 이르러서는 한결같이 어찌 그리도 무엄합니까. 만일 반역을 도모한 죄를 징토한 것을 사설(邪說)을 펼친 것으로 배척하며 기강을 범한 자를 비호한 부류를 공의라고 장려한다면, 윤리가 점점 무너지고 의리가 점점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장차 해독을 끼치는 곤충을 보고 두려워하여 한결같이 울부짖는 데 내맡길 것이니, 당당한 토복(討復)의 의리가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기피당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어리석은 신은 죽을죄를 무릅쓰고 삼가 아뢰건대, 근래의 분란은 또한 전하께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신 것인 듯합니다. 한쪽 사람들이 삼사(三司)에 출입한 것이 어찌 오늘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는 어찌하여 입을 다물고 벙어리처럼 있었으며, 뒤에는 어찌하여 기세등등하게 떠들어 댄단 말입니까. 이것은 비록 엄히 배척하고 처벌하더라도 오히려 대원(大原)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에 흠결이 있고, 한갓 진정시키는 것만 힘써서 절로 대방(大防)이 차츰 느슨하게 되어 버려, 망녕되이 서로 헤아려서 두려워하고 꺼리는 것이 없기에 성상의 귀를 어지럽힐 수 있고 기회를 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뿐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사의(私意)는 이미 고치기 어려운 병폐가 되고 당습(黨習)은 바꾸기 어려운 폐단이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몸이 아교 통에 빠져 떼어내지 못하고 발이 진흙에 빠져 스스로 빼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천 사람을 벌주고 백 사람을 죄주더라도 반드시 분란을 그치게 하고 시끄러움을 진정하는 방도가 되지 못할 것이니, 의혹이 없는 단안을 굳건하게 정하고 표준을 세우는 다스림에 더욱 힘써서 세월이 흘러 안정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절로 안정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유념하소서.

아, 전하께서 신을 삼사(三司)의 반열에 둔 것이 어찌 한 몸을 영화롭게 하고 집안을 이롭하게 하기 위해서일 뿐이겠습니까. 조정에 잘못이 있으면 논열하는 것이 직책이요 군덕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바로잡는 것이 책임입니다. 가령 조정에 하나도 실수가 없고 군덕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면 간하는 글이 절로 드물어질 것이니 맑은 조정의 아름다운 일에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군자가 치세(治世)에도 근심하고 밝은 임금에 대해서도 위태롭게 생각한 것에 견주어 보면 오히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조정의 의론은 온건한 것만 오로지 주장하고 그동안 성상의 하교는 반드시 양쪽을 화합하고 기쁘게 하고자 하였기에, 사리에 어긋나고 과격한 의론에 대해 또한 너그럽게 용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천성이 본래 나약하고 기운이 몹시 생기가 없으며 지나치게 신중하고 과묵한 나머지 갈수록 두렵고 위축되었습니다. 말이 성상과 관련되면 성심을 거스르는 근심을 범할까 염려하고 일이 조정의 의논과 관련되면 당동벌이(黨同伐異)한다는 의심을 초래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비록 눈앞의 시비 가운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더라도 한결같이 애매모호하게 하고 온갖 이유로 우물쭈물하여 기상의 미약함이 마치 황천에 있는 사람인 듯하였습니다. 신이 실로 스스로 부끄러운데 남들은 무어라 말하겠습니까. 평소에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비록 몹시 근심할 만한 때 설령 크게 말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한 몸의 이해를 따져 틀림없이 전하를 위해 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니, 만일 세상을 면려하고자 하신다면 실로 먼저 신을 내쳐서 말하지 않는 신하의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께서도 부디 예지(睿智)를 확충하시어 참다운 기운을 길러서 퇴락한 풍속을 일신하는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게 하소서.

신이 다행히 은혜로운 말미를 받아 돌아가 병든 아비를 간호하였습니다. 신의 아비는 더위에 손상된 증상이 비록 조금 차도가 있지만 두통이 여전히 심하고, 가슴의 답답한 증상이 여전히 괴롭습니다. 무엇보다도 위기(胃氣)가 고르지 못해 식음을 전폐하였기에 조금이라도 음식을 넘기면 번번이 구역질을 하니, 이것은 매우 애가 타고 걱정됩니다. 그런데 왼쪽 발을 헛디딘 곳이 아직도 부어올라 앉고 눕거나 굽히거나 펼 때 찌르는 듯한 통증을 견디지 못합니다. 현재 이렇게 밤낮으로 간호하며 침과 뜸으로 이리저리 치료하고 있는데 말미를 받은 기한이 이미 지나고 번(番) 들 사람도 없어서 즉시 본관의 초기로 인하여 패초가 엄연히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의 정리로 볼 때 실로 잠시라도 아비의 곁을 떠날 형편이 못 되니, 비록 남에게 받은 비방이 아니더라도 성상의 가까이서 공무를 수행할 형편이 못 됩니다. 이에 감히 패초를 따라 궐밖에 이르러 다시 미천한 신의 간절한 마음을 아룁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가엾게 여기시어 속히 신의 직명을 삭탈하고 편안히 간호하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에서 권면하고 경계한 것은 대의는 옳지만 여전히 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권혁(權爀)과 정형복(鄭亨復)이 올린 상소의 말은 이미 환하게 알고 있다. 이것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표준을 세우지 못한 탓에 불과하니 스스로 힘쓰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제배한 뒤 날마다 고집을 부리며 여전히 명에 응하지 않으니 정도에 지나친 말이 그대에게 무슨 혐의가 되겠는가. 그런데 혐의 하나를 억지로 만든 것은 구차함을 면할 수 없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아비의 병이 낫거든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5_05_14[44] 

충청 감사 김시형(金始炯)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명을 받은 이래로 실로 분수에 넘치는 자리를 차지하여 화를 초래할 근심이 있었기에 밤낮으로 두려워하여 감히 한가롭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사는 거행되는 것이 없고 일은 시행되는 것이 없어 장차 위임하고 깨우쳐 주신 성대한 뜻이 한갓 헛것이 될 것이니, 한밤중에 돌이켜 생각하자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러나 형편없는 신이 한없이 넓은 지우를 외람되이 받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상의 은혜가 아님이 없었으니 구구한 마음에 신은 이미 스스로 맹세하여 죽기 전에는 오직 분주하게 힘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미천한 신의 병은 성상께 번거롭게 아뢰고자 하지 않지만 불행히 추악한 병은 점점 위독해져 실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어서 은혜에 조금도 보답할 수 없을까 걱정되니, 이것이 신이 질병의 고통을 호소함을 피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신이 작년에 염찰(廉察)하고 진무(鎭撫)하라는 명을 외람되이 받들고서33) 우리 임금의 위엄을 빌려 어사의 일을 빨리 마쳤습니다. 하지만 먼 지방에서 사명(使命)을 수행하는 시기가 마침 여름 장마철이었기에 형체가 쇠약해져 실로 남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가을 이후로 간간이 변혈증(便血症)이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몸이 손상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근(病根)이 이미 드러나고 증상이 점점 고질이 되었으니, 봄부터 여름까지 전후로 다섯 달 동안 하루에 피를 쏟은 것이 여러 되박이나 되었습니다. 밤이면 증상이 잦아져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입맛이 완전히 변해 전혀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원기가 이미 소진되고 살이 몰라보게 빠졌으니, 여러 가지 위태로운 조짐이 한두 가지뿐만 아니어서 지난날 신을 만나 보았던 사람이 지금은 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의원이 모두 ‘오랫동안 더위와 습기에 손상되고 심하게 고생하여 손상되기까지 하였으니 하찮은 약제로는 효험을 바라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에 대한 근심은 매우 많고 나랏일은 소홀히 할 수 없으니, 신이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는데 어찌 감히 스스로 편안히 쉬기를 도모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여러 고을을 순찰하고 석 달 만에 돌아왔는데 도중에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병세가 또 한층 극심해져 밤낮으로 측간에 드나드는 횟수를 거의 셀 수 없었습니다. 연달아 지혈제를 복용하고서도 전혀 병세가 줄어들지 않았지만 첩소(牒訴)가 책상에 가득하고 수응(酬應)할 일이 많았기에 억지로 정신을 차려 우선 하루라도 좌기를 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또한 묵묵히 스스로 점검하니 끝내 감당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알았고 오가는 고을 수령들은 모두 보고서 위태롭게 여겼습니다. 신의 한 몸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근심할 것이 없지만 이렇게 우리 성상께서 주의를 기울이고 책려하는 때 장차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를 면하지 못하기에 가슴을 어루만지며 스스로 슬퍼하니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듯합니다.

아, 신이 차지해서는 안 될 자리를 외람되이 차지한 것이 지금 이미 8개월째 입니다. 재주가 엉성하고 식견이 천박하여 걸핏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데다 병세가 이와 같아서 당장 눈앞의 문서를 살펴보지 못하는데 오히려 어찌 한 도(道)의 사정을 살필 가망이 있겠습니까. 우러러 생각건대, 지극한 인자함은 어떤 사물이든 이루어 주지 않는 것이 없고, 지극히 밝음은 아무리 은미해도 비추지 않는 곳이 없으니, 지금 신이 앓는 고질병의 실상을 반드시 안타깝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상께서는 굽어살펴 속히 변통하여 중요한 직무를 오래도록 방치하는 폐단이 없게 하고, 뼈만 남은 신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번신(藩臣)을 구임(久任)하도록 신칙하는 날에 어찌 가벼이 체차할 수 있겠는가. 경은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5_05_14[45]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주강을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동지경연사 송인명(宋寅明), 특진관 박사수(朴師洙), 참찬관 김호(金浩), 가주서 이중진(李重震), 기사관 윤세봉(尹世鳳), 편수관 신몽필(辛夢弼), 종신 원양도정(原陽都正) 이경(李炅), 무신 행 부호군 조호신(趙虎臣)이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전에 배운 대목을 읽었는데 ‘오황극(五皇極)’에서 ‘범궐서민극지부언(凡厥庶民極之敷言)’까지였다. 정우량이 ‘육삼덕(六三德)’에서 ‘귀서공위우인(龜筮共違于人)’까지 읽었다. 상이 새로 배운 대목을 읽었는데 ‘육삼덕(六三德)’에서 ‘귀서공위우인(龜筮共違于人)’까지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건도(乾道)는 강건함을 주장하니, 인군이 쉼 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건도의 강건함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에는 인군이 강건함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건함은 난폭한 것이 아니라 뜻을 지켜 흔들리지 않고 일을 처리할 때 결단력이 있는 것이 바로 강건함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하였다. 박사수가 아뢰기를,

“인군이 수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는 지나치게 높고 밝다면 표준을 세우는 방도가 아니니, 중도에 맞는 것이 바로 표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정우량이 아뢰기를,

“복서(卜筮)로 의심나는 것을 질정하는 방법은 후세에 아는 자가 있지 않으므로 귀신에게 물어보는 방도는 그 이치가 매우 오묘하여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본래 신명하니 물욕의 사사로움을 없애 공평하고 정직하면 말하고 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아 복서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사람의 마음이 매우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은 뒤에야 하늘의 명을 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인사를 닦지 않고 점괘를 통해 의심나는 것을 물으니 어찌 부합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박사수가 아뢰기를,

“<<상서(商書)>> 한 질은 모두 지극한 공부 아님이 없는데, <홍범(洪範)>의 경우에는 천리와 인사가 모두 갖추어졌으니, 바로 제왕이 보고 느껴야 할 곳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좋다. 되풀이해 읽으면서 이치를 궁구하는 사이에 체득해야 한다.”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오행(五行)은 각각 생수(生數)34)와 성수(成數)35)가 있고 음양이 함께 갖추어져 있습니다. 천일(天一)이 물[水]을 내면36) 6이 화(化)하여 이루니37) 생수는 양이고 성수는 음이다. 지이(地二)가 불[火]을 내면 7이 화하여 이루니, 생수는 음이고 성수는 양입니다. 천삼(天三)이 목을 내면 8이 화하여 이루니, 생수는 양이고 성수는 음입니다. 지사(地四)가 금을 내면 9가 화하여 이루니, 생수는 음이고 성수는 양입니다. 천오(天五)가 토를 내면 10이 화하여 이루니, 생수는 양이고 성수는 음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한 절(節)은 분명하다. 그러나 오행은 법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묘하여 알기 어렵다.”

하였다. 박사수가 아뢰기를,

“신이 어렸을 적에 숙묘조(肅廟朝)의 고사를 들으니, 건단(乾斷 임금의 결단력)을 넓게 발휘하고 기율(紀律)을 분명히 세우면 모든 신하가 분주히 직무를 수행하여 감히 태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바로 태평시절의 기상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부지런히 경연을 열며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리시니, 조정에 있는 신하들 가운데 누군들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탄식할 만한 일이 많으니, 승지가 사진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날이 밝은 뒤에라야 들어옵니다. 지난 숙묘 때에는 승지가 파루 전에 대루청(待漏廳)에 와서 모여 새벽 대궐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으니, 지금 조정의 기상과는 매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 탓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절실하니, 신칙하라.”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북한산성(北漢山城) 행궁(行宮)을 훼손된 곳마다 보수하지 않는다면 형세상 틀림없이 기울어져 무너질 것인데 호조에서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관성장(管城將)38)을 옮겨 보낸 뒤에 큰 역은 비록 감히 사사로이 보수하지 못하더라도 점점 훼손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게 해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관성장은 물력(物力)이 없고 역정(役丁)이 없어 비록 소소하게 보수할 곳이 있더라도 또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총섭(摠攝)으로 하여금 또한 행궁의 가까운 절로 옮겨 거처하게 하고 힘을 합쳐 보수하게 하고자 하지만 총섭도 물력이 없어 비록 혹 기와 한 장을 바꾸고 돌 하나를 옮길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 전 남한산성에 있는 사찰39)에 역적 집안의 전답 40결을 떼어 주었습니다. 조정에서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대하는 것이 처음에는 똑같았지만 지금 피차간에 물력이 잔폐하고 넉넉한 것이 또 현격하게 차이 나니, 비록 한결같이 남한산성처럼 대해 주지 못하더라도 40결을 기준으로 하여 절반인 20결을 떼어 주어 총섭이 주관하게 하여 물력을 보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것이 이와 같으니 20결을 내어 주되 행궁의 사체는 자별하니 이러한 물건으로 보수할 수 없다. 편리하고 가까운 곳의 각 관사 둔전(屯田)을 돈으로 바꾸어 지급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박사수가 아뢰기를,

“역적에게 몰수한 전답과 노비는 이미 충훈부에 이송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겨울 이광보(李匡輔)가 판결사가 되었을 때 역적 집안 의 노비에 대해서 일 년 노비 신공의 절반을 장례원에서 거두어들여 비용에 보태게 하도록 아뢰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호조에서 노비 신공은 마땅히 경상 비용에 보태야 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초기에 대해서 도로 정지하도록 하였는데, 도로 정지하기 전에 장례원에서 벌써 거둬들여 사용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비록 충훈부로 옮겨 갔더라도 장례원으로 하여금 이미 거두어들인 절반의 노비 신공은 문서를 만들어내어 본부에 보내 참고 자료로 삼도록 하고 거듭 노비에게 징수하지 말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벌을 시행할 때 공평하여야 백성들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미년(1727, 영조3)에 죄를 받은 삼사의 신하40)는, 그 일이 어떤지를 막론하고, 어떤 이는 이미 서용되고 어떤 이는 아직 파삭 중에 있으니 매우 일관성이 없는 처사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 삼사의 일은 과연 해괴하다. 그러나 이미 함께 처벌하였으니, 어떤 이는 서용되고 어떤 이는 서용되지 않은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모두 서용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박사수가 아뢰기를,

“작년에 민정(閔珽)이 정언이 되었을 적에 조지빈(趙趾彬)이 민정은 대간의 선발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정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지나친 처사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민정의 집안은 대대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박사수가 아뢰기를,

“민정의 증조 민응건(閔應騫)은 인조와 효종 두 조정에서 무인으로 명성이 있는 데다가 청렴하다는 명성이 있었고, 관직은 지중추부사에 이르렀습니다. 조부 민용(閔鏞)은 관직이 병사(兵使)에 이르렀습니다. 기사년(1689, 숙종15)에 인현왕후(仁顯王后)가 손위(遜位)한 뒤에 스스로 관직을 그만두고 벼슬하지 않았으며, 6년 동안 갓을 쓰지 않았습니다. 갑술년(1694) 이후에 다시 곤임(閫任)에 제수되었지만 바로 병들이 죽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세운 공로가 이와 같고 민정도 넉넉히 문필이 있으니, 어찌 대간의 선발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 대간에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규례에 따라 윤허해 주었다. 그런데 어찌 무인의 자식이라고 하여 대간의 선발을 막을 수 있겠는가. 선발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다시 의망하게 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김호가 아뢰기를,

“조금 전에 특진관이 승지들이 조금 늦게 사진하는 일로 아뢰었습니다. 신이 전에 여러 차례 주서에 임명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궐 문이 일찍 열렸으므로 승지가 날이 새기 전에 대루청(待漏廳)에 와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변란을 겪은 뒤로 대궐 문이 늦게 열리니, 승지가 비록 날이 새기 전에 사진하더라도 문이 열릴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느라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지체한 탓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성 문도 늦게 열고 일찍 닫는가?”

하니, 김호가 아뢰기를,

“도성 문도 날이 새려고 할 때 열고 어두워지기 전에 닫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란이 안정된 뒤에 종전대로 파루 뒤에 열고 인정 뒤에 닫아야 하지만 아직 실행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새벽녘에 문을 열고 어두워진 뒤에 문을 닫도록 분부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박사수가 아뢰기를,

“부제학 심공(沈珙)이 인혐하여 출사하지 않으니, 상께서 별도로 출사하도록 면려하신다면 어찌 행하지 않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또 조적명(趙迪命)과 이현모(李顯謨)도 정형복(鄭亨復)이 올린 상소로 인하여 공무를 행하지 않아 이미 의금부에서 추고를 받았으니 염우가 조금 펴졌는데 이처럼 패초를 어기는 것은 또한 지나치지 않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염우가 너무 승한 것은 근래보다 심한 적이 있지 않다. 부제학은 시종 인혐하는 것이 또한 지나치지 않는가. 패초하라. 또 김상성(金尙星)과 조적명(趙迪命)은 일개 사소한 혐의로 인하여 여러 번 소명을 어겼고, 이종성(李宗城)은 그 뒤로 이미 경기 도사를 지냈으니 염우가 펴졌을 것인데 줄곧 고집을 부리니 참으로 지나치다. 모두 풀어 주고 일체 패초하라.”

하였다.-하교를 내었다.- 상이 이르기를,

“석강을 행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05_05_14[44]

유시(酉時)에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석강(夕講)을 행하기 위해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동지경연사 송인명(宋寅明), 특진관 박사수(朴師洙), 참찬관 김호(金浩), 가주서 이중진(李重震), 기주관 윤세봉(尹世鳳), 편수관 신몽필(辛夢弼)이 나아와 엎드렸다.

정우량(鄭羽良)이 “팔서징(八庶徵)”에서 마지막 편까지 읽었다. 상이 새로 배운 대목을 음으로 읽었는데, “팔서징(八庶徵)”에서 마지막 편까지였다. 정우량이 아뢰기를,

“서징(庶徵)41)의 효과는 혹 합하지 않는 것이 있지만 하늘의 이치를 가지고 헤아려 보면 모두 서로 부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자(程子)가 이른바 ‘홍수와 가뭄, 황충은 모두 인사의 부족한 곳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어찌 확실한 견해가 없는데 이처럼 간곡하게 말하였겠습니까. 9년 동안의 홍수, 7년 동안의 가뭄42)은 바로 시운의 당연한 것이니, 징험(徵驗)이라는 말로 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인군은 수신(修身)을 으뜸으로 삼으므로 오사(五事)가 두 번째에 있고, 팔정(八政)은 일상 생활하는 데 절실한 것이므로 세 번째에 있고, 오기(五紀)는 일월성신(日月星辰)을 통해 천도(天道)를 징험하므로 네 번째에 있습니다.”

하고, 정우량이 아뢰기를,

“황극(皇極) 이상은 자신을 수양하는 공부이고, 황극 이하는 남을 다스리는 공부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덟 번째 서징(庶徵)이 계의(稽疑)의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자, 정우량이 아뢰기를,

“서징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의의 아래에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은 듯하다.”

하였다. 정우량이 아뢰기를,

“경전의 문세는 이리저리 말하여 조리가 없지만 모두 이치에 부합하니 인군이 유념해야 할 곳입니다.”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뭇 백성은 별이다.[庶民惟星]’43)이라고 하였으니, 서민들이 어찌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군상에게 달려 있습니다. 임금과 백성이 서로 따르는 것은 이것을 미루어 확대하면 알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보고 느껴야 할 곳입니다. 왕자(王者)의 득실은 해[歲]에서 살피고, 경사(卿士)의 득실은 달[月]에서 살피고, 사윤(師尹)의 득실은 날[日]에서 살피니,44) 서민이 어찌 살펴 징험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해와 달과 날에서 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박사수가 아뢰기를,

“되풀이하여 읽고 궁구하는 사이에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유신(儒臣)을 초치하여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방금 명릉(明陵) 수구(水口) 밖 장사 지낸 곳을 적간하고 나서 올린 본조 정랑 최운룡(崔雲龍)의 서계를 보니, 비록 화소(火巢)45)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 아니지만 이미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능침의 사체는 매우 중하니, 경기 감사에게 분부하여 기한을 정해 이장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며칠 전에 연석에서 쇄환(刷還)하는 일에 대해 성상께서 ‘삼남(三南)과 서북(西北)을 막론하고 비록 일체 쇄환하였더라도 면천(免賤)되고 면역(免役)된 부류는 환천(還賤)하지 말라.’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지금 거행 조건을 보니, 이삼(李森)이 아뢴 삼남에는 쇄환한 일이 없다고 운운한 아래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上曰然矣] 하였다’라고 써서 낸 것은 전적으로 성상께서 내린 하교의 뜻과는 다릅니다. 외부에서는 ‘삼남 지방은 현재 쇄환하지 않았고, 이미 환천한 자도 현재 데리고 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정의 명령이 전도되었으니 매우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해당 주서는 추고하고 다시 거조를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굳이 다시 거조를 낼 필요가 없으니, 이전 거조 가운데 ‘판윤 이삼’의 아래에 부표하여 들이고 해당 주서는 추고하라.”

하였다.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영조 5년 기유(1729, 옹정7)

5

15일(기미) 흐림


행 도승지 이진망(李眞望) 지방에 있음

좌승지 유명응(兪命凝) 명을 받아 데리러 나감

우승지 조석명(趙錫命) 좌직

좌부승지 최종주(崔宗周) 좌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 좌

동부승지 김호(金浩) 좌직

주서 2원 아직 차임되지 않음

가주서 이중진( 李重震) 사

  정운홍(鄭運弘) 사직

사변가주서 남태온(南泰溫) 


05_05_15[01] 

상이 창덕궁(昌德宮)에 있었다. 상참을 행하고, 경연을 정지하였다.


05_05_15[02]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대전, 중궁전, 빈궁에 정원과 옥당이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약방이 구전으로 문안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05_05_15[03] 

약방 제조 김동필(金東弼)과 동부승지 김호가 아뢰기를,

“밤사이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어떠하시며, 왕대비전의 조섭하시는 기후는 또한 어떠하십니까? 빈궁의 불편한 기후는 탕제를 복용한 뒤에 혹 차도가 있습니까? 오늘도 의녀로 하여금 서둘러 입진하여 증후를 자세히 살피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들이 몹시 구구하게 우려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어 감히 와서 문안드리며 아울러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안녕하시고, 조섭하시는 대비전의 기후는 한결같으시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불편한 빈궁의 기후는 의녀에게 상세하게 말하였다.”

하였다. 


05_05_15[04] 

장태소가 아뢰기를,

“비변사 낭청이 와서 말하기를 ‘오늘은 빈청이 좌기를 할 날짜인데 상참과 겹치므로 와서 모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5[05] 

김호에게 전교하기를,

“빈궁에 의녀가 입진할 때 병조 판서 조문명(趙文命)46)도 함께 입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05_05_15[06] 

조석명이 아뢰기를,

“이번에 칙사가 나올 때 개성부 별영위사(開城府別迎慰使)는 어떤 승지가 나아갑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동부승지가 나아가라.”

하였다. 


05_05_15[07]

또 아뢰기를,

“가주서 정운홍(鄭運弘)은 현재 직명이 없으니, 규례대로 군직에 붙여 관디 차림으로 항상 사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5[08]

또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원접사의 장계에 칙사가 오는 22일에 서울에 들어와 이어 치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길한 시각을 해당 조로 하여금 잡아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하였다.


05_05_15[09]

또 영접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원접사의 장계를 보니, 악기들을 편성해 놓고 실제론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대로 거행하도록 해당 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5[10] 

김호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본부는 일이 많은 자리인데, 도사 유시상(柳蓍相)은 제주(濟州)로 사명을 받들고 나갔으니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칙사를 맞이하기 위해 거둥할 때 도사는 인원을 갖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사 유시상(柳蓍相)을 해당 조로 하여금 한관(閑官)에 바꾸어 차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5[11]

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에 칙사가 관소(館所)에 있을 때에 삼문(三門)을 파수하는 가도사(假都事) 3원을 해당 조로 하여금 미리 차출하여 습의할 때에 나누어 차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5[12] 

또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5월 15일에 한량 임행지(林幸枝)가 선인문(宣仁門)으로 들어와서 차비문 밖에서 격쟁하였습니다. 몹시 놀라운 일이니, 담당 관사로 하여금 수금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선인문의 수문장 오영관(吳榮冠)은 평상시 잡인을 금단하지 못하여 난입하게 하였으니,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5[13] 

또 아뢰기를,

“수어사 윤순(尹淳)을 패초하도록 거조(擧條)를 계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성 밖에 있는데 이미 밤이 깊었으니 내일 아침에 패초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05_05_15[14] 

지평 유운(柳運)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지난번 간관의 직임을 맡았을 적에 중대한 의론을 지레 정지한 것으로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탄핵하여 대간의 자리를 영원히 사직하고, 패초를 어겨 처벌을 받아 문을 닫고 칩거함으로써 사사로운 분의를 대략 편안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규례적으로 감별하여 서용(敍用)해 주고 측은하게 여겨 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니, 신의 마음에 실로 두렵고 불안하였습니다. 뜻밖에 이러한 때 다시 사헌부의 직임에 은혜로이 제수되었으니, 신은 명을 받은 이래로 황송하고 두려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생각건대, 신의 사사로운 의리는 이미 전혀 함부로 출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어찌 한갓 총애만 믿고 뻔뻔하게 다시 나아가 명을 받드는 것만 공손한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신이 이전에 삼사(三司)의 신하들과 합문에서 호소하며 역적에 대해서 간쟁한 것은 이탄(李坦)의 일이었습니다. 법대로 처벌하기를 힘써 간청하여 연일 일제히 호소하였으며, 입계(入啓)하고 다시 청대하여 입이 닳도록 남김없이 말하였지만 신들의 정성이 성상을 감격시키지 못해 끝내 윤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 오래도록 흉역의 괴수에게 목숨을 부지하게 하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실로 깊은 우려와 지나친 염려를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일찍 화근을 끊어 버리고자 한다면 상법(常法)을 고수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47) 어쩔 수 없이 동료들과 상의하여 합사(合辭)하여 아뢰는 것을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심을 다한 것이니 실로 성상께서도 굽어살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법을 집행하는 반열에 있으면서 경서(經書)를 끌어대고 의리에 의거하여 성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여 결국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형벌을 잘못 시행하였다고 탄식하게 하였으니, 신이 지은 죄는 실로 스스로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전날 스스로 탄핵한 소장에서 자세하게 아뢴 것이지만, 그 뒤에 삼가 동료 대간이 피혐하는 내용을 보니 신들이 호소하는 것을 갑자기 그만둔 것을 가지고 매우 비난하고 배척하였습니다.48) 비록 그 말이 너무 온당하지 않고 전혀 신들의 본의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은 실로 법을 지키자는 의론이니 신이 법을 무너뜨리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는 여기에서 더욱 드러납니다.

아, 역적을 토죄함에 분의를 다 펴지 못하는 것은 신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허물입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방지하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바치려는 뜻이라고 핑계 대어 스스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또 공의(公議)의 논척이 저렇듯 준엄하니, 해치관(獬豸冠)을 높이 쓰고 문서를 든 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시 대각의 말단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은 비단 신의 분의에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로 온 나라의 공론이니 맑은 조정의 언의(言議)를 담당하는 자리는 진실로 신이 스스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곳입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패초가 거듭 내려오니 또한 감히 어기지 못하고 삼가 이렇게 패초를 따라 대궐 밖에 나아와 도저히 출사하지 못하는 뜻을 피력하여 소장을 올리고 지레 돌아갑니다. 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일월과 같은 성명께서는 특별히 살펴 주시어 속히 신의 관직을 삭탈하도록 명하고 이어서 왕명을 어긴 신의 죄를 다스려 상법(常法)을 엄히 하고 사사로운 분의를 편안케 해 주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05_05_15[15]

진시(辰時)에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상참49)을 행하기 위해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우승지 조석명(趙錫命), 좌부승지 최종주(崔宗周), 우부승지 장태소(張泰紹), 동부승지 김호(金浩), 가주서 정운홍(鄭運弘)․이중진(李重震), 겸춘추 윤세봉(尹世鳳)․신몽필(辛夢弼)이 들어가 뜰에서 참배(參拜)를 행한 뒤에 먼저 입시하였다. 우의정 이태좌(李台佐), 우참찬 김동필(金東弼), 병조 판서 조문명(趙文命), 호조 판서 권이진(權以鎭), 판윤 이삼(李森), 사직 장붕익(張鵬翼), 예조 참판 송인명(宋寅明), 이조 참판 송성명(宋成明), 병조참판 남취명(南就明), 형조 참판 채팽윤(蔡彭胤), 공조 참판 이정걸(李廷傑),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 서양군(西陽君) 이만(李熳), 화천군(花川君) 김협(金浹), 돈녕 도정 조하기(曺夏奇), 첨지 연명겸(延命謙), 집의 강필경(姜必慶), 사인 서명빈(徐命彬), 정언 심성진(沈星鎭), 교리 정우량(鄭羽良), 수찬 윤휘정(尹彙貞), 호조 정랑 김태연(金泰衍), 예조 좌랑 이한상(李漢相), 병조 정랑 권경(權顈), 공조 정랑 최주악(崔柱岳), 형조 좌랑 송성원(宋性源), 이조 가낭청 정종주(鄭宗柱), 감찰 이하영(李夏英)이 이어서 들어가 예를 행한 뒤에 이태좌(李台佐), 김동필(金東弼), 권이진(權以鎭)과 삼사, 사인, 시위 등 관원이 모두 입시하였다.

이태좌가 나아가 아뢰기를,

“날씨가 고르지 않은 가운데 성상의 체후는 어떻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과 같다.”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녕하시다.”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왕대비전의 조섭하시는 기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결같으시다.” 

하였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입진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러러 여쭈지 못하였습니다. 청위사화탕(淸胃瀉火湯)은 이미 10첩을 다 드셨는데, 성상의 체후는 과연 깨끗하게 나으셨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앞서 내린 비답에서 이미 말하였다. 5첩을 먹은 뒤로는 말할 만한 효과가 별로 없다.”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이미 연달아 청위사화탕의 약제를 사용하였으니, 혹시라도 차도가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 효험이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였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현기증이 다시 심해지는 증상은 없으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며칠 전부터 없어졌다.”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지금 제조의 말을 들으니, 상께서 현기증이 있으시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왕세제 시절부터 이미 이러한 증상이 있으셨지만 근년에는 없었으므로 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겨울 상변(喪變)을 겪은 뒤50)로 비록 달관하고 이치에 맞게 슬픔을 해소하시어 크게 손상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지만, 눈병은 여전히 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데다 또 현기증이 때때로 발병한다고 하였으니, 현기증은 마음을 너무 수고롭게 쓴 것이 빌미가 된 것입니다. 지금 빈궁의 환후가 가볍지 않아 상께서 염려하시느라 틀림없이 마음을 상하게 된 것이니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국가의 형세가 외롭고 위태로운데 만약 상께서 혹시라도 병환이 있다면 신민과 종사(宗社)의 근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당장 성상의 옥체를 조섭하시는 것이 실로 급선무입니다. 지난 선묘조(宣廟朝)에 대사헌 유희춘(柳希春)과 대사간 백인걸(白仁傑)이 건의하기를 ‘경상 감사는 공사(公事)가 너무 많고 정무(政務)를 처리하는 것이 번잡하고 바쁘므로 그동안 감사로 부임한 자는 대체로 이 때문에 병을 얻었습니다. 더구나 국가는 정무를 처리하는 것이 많고 번잡함은 영남의 방백에게 견주어 보면 몇 배로 많을 뿐만 아닙니다. 안으로는 육조에 소속된 각 관사의 공사와 사서(士庶)인의 상언, 밖으로는 팔도의 감사와 병사의 장계가 매우 많기에 하루에 결재할 사항이 너무 많아 자못 보호하는 방도를 잃곤 합습니다. 앞으로 모든 문서는 승지에게 그 중요한 말을 간추려 첨지를 붙여서 들이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선묘(宣廟)의 춘추가 한창일 때 유희춘과 백인걸이 모두 명신으로 이처럼 청하였습니다. 이는 혈기는 귀천의 구분이 없어 정신을 많이 쓰면 손상될 염려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공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한밤이 되어서야 그치며, 각 전에 문후하는 일이 있고 게다가 주강하고 소대하고 인견하는 등의 일이 있으니, 고단한 때는 늘 많고 보양하는 때는 늘 적습니다. 지금 만약 유희춘과 백인걸이 아뢴 대로 입계하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승정원에서 그 요점을 간추려 첨지를 붙여 들이게 한다면 판단하여 결정할 때 쓸데없이 정신을 쓰는 근심이 없고 일도 간편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그 보양하는 방도에 유익한 점이 있을 듯하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앞서 숙종(肅宗) 말년에는 늘 환후가 있었으므로 공사도 절제하여 아뢰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현기증은 요즘 들어 발병한 것이 아니다. 이미 20년여 전에 시작되었다. 지난번에는 이 증상이 마침 크게 발병하지 않았지만 한 달 동안에 발병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근래에 비록 조금 심해졌지만 또한 어찌 마음을 썼다고 해서 갑자기 더해졌겠는가. 경은 부디 염려하지 말라. 문서의 요점을 간추리는 일은 경이 염려하는 것이 지극하다. 그러나 선조(先朝)께서 고요히 조섭하시는 가운데 무릇 문서와 관련된 것은 비록 그 대략을 간추려 입계하였지만 선조께서 늘 간추린 것을 열람하고 또 반드시 그 나머지를 열람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이 일은 참으로 무익하다. 그러나 경이 이렇게 아뢰니, 상소는 비록 쓸데없는 말이 많지만 두루 열람하지 않을 수 없으니 굳이 요점을 간추릴 필요가 없고, 장계는 비록 두루 열람할 수 있더라도 또한 지루하고 번잡한 폐단이 없지 않으니 중요한 말을 간추려 첨지를 붙여서 들이게 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빈궁의 환후에 대해서 약을 의논하는 것이 정히 근심스럽고 다급합니다. 어제 탕제를 드신 뒤로 밤사이에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이미 생맥산(生脈散)을 썼으니, 지금 또한 이것을 놓아둘 수 없다. 현재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런 듯하지만, 그러나 허실은 구분하기 어렵다”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지금 탕제를 올릴지 환제를 올릴지에 대한 의논은 의견이 분분하여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병후는 딱히 뚜렷하게 바로 지적하여 말할 만한 증상이 없어 어의들이 병세를 알지 못하니 보법(補法)과 사법(瀉法)은 모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생맥산을 해열하고 보혈하는 치료제로 삼았으니, 우선 며칠 동안 증세를 관찰해야 다시 의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병조 판서와 의녀가 함께 들어가도록 명하였는데, 오늘 미처 함께 들어가지 못했으니, 상참이 끝난 뒤에 함께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조 판서에게 함께 들어가라고 하교한 것은 비단 증후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의도가 있어서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온갖 방법으로 보양함은 모두 헛된 일이고, 다만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마땅하네.[萬般補養皆虛僞 只有淸心一事宜]’라고 하였다. 지금 치료하는 방도는 전적으로 의술과 약물에만 맡길 수 없다. 병조 판서가 함께 들어가면 혹시 마음을 맑게 하는 방도에 도움이 있기를 바라서이다.”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의녀의 말은 끝내 자세하지 않으니, 조문명(趙文命)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 또한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어제 벌써 조문명과 말하였는데 약방에서 청대하는 것은 거조(擧措)가 중대하므로 지금 마침 입시하여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빈궁의 기후가 위중한 지 지금 이미 한 달 남짓 되었는데 입진했을 때 딱히 분명하게 말할 만한 증후가 없었습니다. 수라(水刺)의 경우에는 또한 기를 몰아 헛구역질하는 증상은 없지만 괜히 드시지 못하고 식욕이 부진하다고만 하니 이 증상을 알 수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약과 음식으로는 참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지성으로 타일러 그 마음을 돌리게 한다면 아마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염려하는 것은 전하께서 늘 그 참담할 모습을 본다면 비록 스스로 이치로써 슬픔을 떨쳐버렸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 상심함이 없겠습니까. 게다가 생각건대, 국가에 복이 있다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었겠습니까.51) 다만 스스로 몹시 비통해하는 것 외에는 탓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빈궁의 환후가 이와 같다고 하여 성상께서 혹시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상심함을 면하지 못하신다면 신들의 우려하고 애타는 마음을 어찌 그칠 수 있겠습니까. 아녀자는 마음이 좁기 때문에 마음에 맺힌 것이 있으면 부모의 말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타이르는 방도는 생각건대 참으로 지극하지만 필시 이렇게 해서 마음을 돌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수라를 들도록 권할 때 눈앞에서 그 애달파하며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면 전하께서도 틀림없이 슬프고 애달파 차마 드시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으니 어찌 애간장이 녹지 않겠습니까. 빈궁이 조섭하는 것이 참으로 급하지만 성상께서도 스스로 보중해야 합니다. 소신은 우려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감히 이렇게 번거롭게 아룁니다.”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김동필의 말이 옳습니다. 늘 이러한 말로 아뢰지만 신들 또한 먼저 기가 막히는 것을 느낍니다. 빈궁의 환후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전하께서 또한 어떻게 매번 타이를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달관하고 억누르시지만 어찌 상심이 없겠습니까. 신이 생각으로는 우선 조문명에게 날마다 입시하여 면전에서 더욱 타이르게 하고, 수라와 약물을 복용할 때 또한 권면하게 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전하께서 만약 가서 보신다면 더욱 마음만 아플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조에게 이미 말해 놓았다. 옛사람이 마음을 맑게 하라고 하였으니, 경이 염려하는 것과 같다면 내 어떻게 이처럼 지탱해 갈 수 있겠는가. 지금은 내 마음이 목석(木石)처럼 감각이 없다. 다만 일각이라도 외롭고 위태로운 국가의 형세를 생각하면 가슴 속이 갑자기 막힌다. 이 한 가지 일에서 또한 병이 생길 듯하다. 사사로운 정에 이르러서는 이미 끊었지만 사사로운 정이 또한 어찌 다 없어졌겠는가. 다만 중하게 여기는 것은 외롭고 위태로운 국가의 형세에 있기 때문에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문득 가슴이 막힌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첨지 연명겸(延命謙)은 군공으로 가자하였는가?”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끝날 때 불러 볼 것이니 우선 머물러 기다리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조문명이 드나들며 타이르는 것은 마음을 편안히 하는 방도에 있어서 참으로 전하께서 직접 타이르는 것보다 나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조 판서에게 함께 들어가도록 이미 하교하였지만 편협한 성미는 돌리기 어렵다. 듣자니 그가 타이를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줄줄 눈물만 흘렸다고 하였으니, 이것도 근심스러운 것이다. 병조 판서가 드나드는 것이 나을 듯하지만 병조 판서의 약한 마음은 나보다도 더하니 반드시 마음을 풀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겠다.”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병조 판서가 입시하면 증후를 말하지 않고 다만 더욱 상심한다고 하였으니, 병조 판서가 입시하더라도 어찌 나은 점이 있겠습니까? 지금 빈궁의 병후는 오히려 둘째 문제이고, 성상의 몸을 보중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비록 이렇게 하교하시더라도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어찌 상심함이 없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하여 손상하는 데 이르지 마소서. 매우 간절한 바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소신은 성상을 보호하는 직임을 맡고 있는데 도제조는 지방에 있으면서 들어올 뜻이 없고 부제조도 올라오지 않아 약을 의논하는 때 상의할 수 없으니 참으로 근심스럽습니다. 신이 또 춘추관의 직임을 맡아 선조(先朝)의 실록(實錄)은 이미 봉안하였고, <<경묘실록(景廟實錄)>>도 이미 일을 마쳤습니다. 실록청의 총재관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인쇄하겠지만 총재관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낭관이 쓸데없이 녹봉을 허비하며 수직(守直)하고 있습니다. 만약 즉시 인쇄한다면 이번에 함께 봉안하는 것도 좋았지만 이것은 이미 이제 와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약원(藥院)에서 약을 의논하는 일과 실록을 편찬하는 일은 모두 중대하지만 대신(大臣)의 거취에 대해서는 신이 감히 의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신 홀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이광좌는 정세와 사세가 저와 같으니 결코 공무를 수행할 가망이 없습니다. 상께서 아무리 더욱 돈면(敦勉)하더라도 어찌 감히 들어오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그의 뜻에 따라 본직을 체차하고 나중에 약원의 일로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금 빈궁의 환후가 이미 이와 같고 성상의 안질도 여전히 심한 데다 현기증이 또 발병하여 침수(寢睡)도 편안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종사와 신민이 의탁할 곳은 전하 한 몸에 있으니 성상의 체후가 편안한 뒤에 나라가 편안할 수 있습니다. 혈기(血氣)가 조화롭고 펴지는 것이 또한 후사를 얻는 방도가 되니, 이러한 때 혹시라도 병환이 있다면 그 염려는 참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온갖 정무를 보시느라 틀림없이 정신을 많이 썼을 것이므로 조금 전에 유희춘과 백인걸의 일을 가지고 우러러 아뢰었습니다. 각별히 보호하고 아끼는 방도를 생각하여 손상하는 염려가 없게 하신다면 신민의 다행스러움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광좌의 정세가 비록 매우 편안하기 어렵지만 성상을 보호하는 직약원의 직임을 가지고 책망한다면 어찌 감히 오지 않겠습니까. 고 상신(相臣) 남구만(南九萬)은 한쪽 사람들의 무함을 받아 지방에 물러나 있었지만 군주의 병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들어왔습니다. 만약 약원의 일로 이광좌를 부른다면 이광좌도 어찌 감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계한 말은 유념하겠다. 대신의 일에 대해서는 내 힘써 부응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앞서 비답에서 이미 힘써 부응할 뜻을 보였으니, 다만 선뜻 마음을 바꾸어 들어오고자 하는 뜻이 없으니 이것이 답답하다. 대신(大臣)이 없으니 국사가 매우 근심스럽다. 지금 버티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 이전에 올린 서계에서 마땅히 소장을 올릴 것이라고 하였으니, 우선 상소가 들어온 뒤에 처분할 것이다. 황재(黃梓)의 경우52)에는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맞이하여 공격하니, 그 뜻이 또한 심하다.”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황재는 말할 것이 없고, 정형복(鄭亨復)은 곧바로 지난번 사신(使臣)의 일을 가지고 군주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고 여겨 심지어 당초 부사(副使)와 서장관을 잡아다 엄히 국문(鞫問)했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53) 그 말의 기세가 향하는 곳을 살펴보면 심수현(沈壽賢)을 국문하고자 하는 뜻도 자연히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뜻은 대개 이명언(李明彦) 등을 빌려 심수현에게 미치게 하고자 하였으니, 궁극적인 의도가 또한 매우 끔찍하고 악독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의론은 갈수록 더욱 괴이하여, 윤순(尹淳)의 경우에는 그의 선조를 거론하여 무함하였고,54) 이정제(李廷濟)는 국정을 맡아 다스리는 자가 아닌데 또한 악랄하게 헐뜯는 말로 비난하였습니다.55) 만약 논할 만한 죄명이 있다면 비록 법대로 처벌하기를 청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한갓 매우 험악한 말로 곧바로 망측한 죄과로 신하들을 몰아넣고 날마다 공격하여 시끄럽게 떠들기를 마지않으니 앞으로의 근심이 실로 적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의 뜻이 비록 매우 준엄하더라도 말이 어림쳐서 헤아리고자 하므로 본심을 감추고 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으니, 남에게 보게 하면 이전에 비해서 더욱 괴이할 것이다.”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근래 들으니, 지방의 관리는 근래 신칙한 것으로 인하여 조금 삼가고 경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관(京官)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처럼 잘못된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여 봉사(奉事)와 직장(直長)의 부류는 15개월을 채우면 당연히 자급이 오르는 것을 스스로 알고 본사의 직임에 전적으로 뜻을 두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공인의 역은 실로 폐단이 되는데, 각 관사의 관원이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이치에 닿지 않게 다그쳐서 징수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더욱 심한 것은, 각 관사의 당상과 대간(臺諫)이 스스로 듣고 보는 대로 논책해야 하는데 대체로 경관에 대해 고과(考課)를 매기는 법이 엄하지 않아 좀스럽고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함부로 차지하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6월이 머지않았으니 전최(殿最)는 각별히 상황을 자세히 살펴서 하도록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새롭게 더 신칙할 일이 아니다. 전최의 제목(題目)이 나온 뒤에 보니, 직사(職事)에 부지런한 자는 실로 상고(上考)에 합당하지만 심지어 포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중고를 맞은 것은 또한 형식적인 것이다. 전최가 엄하지 않은 것은 모두 공적인 일이 사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이니, 이것은 새로 더 신칙할 일이 아니다. 6월이 머지않았으니 그 포폄의 제목을 보고 다시 처분할 것이다. 서울이 지방에 비해 나은 듯하지만, 그러나 전최에서 하고(下考)를 맞는 자가 매우 적고 혹 있더라도 한미하고 세력이 없는 사람에 불과할 따름이고, 이외에는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제목이 없다. 수령을 탄핵하는 경우에는 모두 자기와 색목(色目)이 다른 사람과 나약한 자이다. 자기와 색목이 같은 사람은 대체로 용서하니, 이 폐단은 본래 연원이 있다. 근래 음관의 경우에는 비록 조금 나아졌다 하더라도 고과(考課)를 매길 때 또한 안면을 익힌 인정에 구애되어 지나치게 비호하여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가서 신칙하라.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수어사 윤순(尹淳)이 여전히 명에 응하지 않고 그동안 패초를 어긴 것이 수십 차례에 이르니 장신(將臣)의 사체로 볼 때 어찌 이러한 짓을 용납하겠습니까. 대개 윤순이 받은 비방은 심지어 그 선조에 미쳐서 욕보이기까지 하였으니, 그 몹시 비통한 마음에 반드시 면직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정에 따른 것이니, 아무런 이유가 없이 무단히 명을 어긴 김재로(金在魯)에 견주어 보면 참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하의 분의에 있어서 아무리 망극한 비방을 받았더라도 군부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밝혀 그 비방을 통렬히 배척하였으니 나와서 명에 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남의 비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결같이 반드시 체차한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신하들에게 직임을 맡기겠습니까. 윤순이 이처럼 버티는 것은 비록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성상의 하교와 패초가 내렸는데 여러 번 어기며 나오지 않는 것은 신하의 분의로 볼 때 잘못된 처사입니다. 더구나 군사를 거느리는 신하의 직임은 일의 체모가 또 자별하니 더욱더 책려하여 명에 응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정원에서 규례대로 패초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허락해 주었다. 권혁(權爀)의 일은 이미 분명하게 풀어 주었으니 비록 본직 때문에 비방을 받았더라도 지금 체차해 줄 만한 의리가 없다. 더구나 장신(將任)에 제수한 것은 그 뒤에 있었으니, 더욱 마땅히 이렇게 혐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근세에 염의(廉義)를 지나치게 중시하므로 이와 같은 것이다. 군사를 거느리는 신하의 직임은 다른 직임과 다른데 끝내 명에 응하지 않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하니 엄히 추고하고 다시 즉시 패초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김재로와 윤순은 차이가 있다고 말하였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김재로가 인혐하는 일 또한 윤순과 차이가 없는 듯하다. 김재로는 작년에 망언으로 견책을 받았고,56) 이윽고 묘당의 천거로 인하여 발탁하여 등용하였다. 그는 실로 이것을 혐의하였으니, 내 그의 본 마음을 헤아려 따져 보니 이것은 또한 무단히 버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경은 윤순에 견주어 보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니, 경이 오히려 이와 같은데 과격한 사람을 어찌 논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김재로는 달리 비방을 받은 것이 없고 다만 이미 지난 혐의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것이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 데 가까우므로 신이 과연 우러러 아뢰었습니다. 신하가 국가에서 명을 받으면 천거하여 발탁해 준 사람이 원수라고 하더라도 어찌 사양하여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좋은 직임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손을 통해 얻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 반드시 명에 응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의리 또한 옳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김재로가 한 짓이 매우 옳지 못한 듯합니다. 그가 내려갈 때 와서 신을 보았는데, 신이 그가 명을 어긴 것이 근거가 없다고 따끔하게 말하자 그도 사례하며 수응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재로의 일은 내가 알고 있다. 그가 충주 목사(忠州牧使)에서 이조 참판이 되었을 적에 망녕된 말을 한 일이 있어 논죄되었다. 이윽고 대신(大臣)이 그가 공로가 있다고 아뢰었기 때문에 별도로 더 발탁하였지만 이전의 혐의는 여전히 있다. 그가 만일 신사철(申思喆)․김흥경(金興慶)과 같다면 또한 이유가 없다고 이를 수 있을 것이다.

하자, 김동필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 가운데 한 가지 일은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신하가 묘당의 발탁을 받으면 어찌 천거한 사람이 나와 좋은 관계이거나 나쁜 관계라고 하여 그것 때문에 나아가거나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천거한 사람이 비록 싫어하는 사이더라도 이미 군주의 명으로 등용하였으니 어찌 어기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천거하여 발탁한 일이 자기 색목(色目)과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혐의하여 국가의 명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어찌 신하를 임용하여 부릴 수 있겠습니까. 상께서 ‘김재로는 영상이 발탁하였으니,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응당 혐의할 단서가 된다.’라고 말하셨으니, 성상의 하교 가운데 이 한 가지 일은 실언하신 듯합니다.”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김동필의 말이 옳습니다. 불행히 의론이 나뉘었습니다. 시사가 비록 때때로 혹 바뀌더라도 인재는 피차의 처지에 따라 재능을 헤아려 뽑아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쓸 만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 김재로와 같은 자는 발탁하여 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께서는 ‘그의 뜻은 저들의 손에 발탁된 것을 혐의할 만하다고 여긴 것은 단서가 없지 않다.’라고 하시니,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방도가 아닌 듯합니다.”

하니, 김동필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현재 탕평의 정사를 펼치는 데 힘쓰시니 피차를 막론하고 등용할 만한 자는 등용할 따름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실로 각각 그대로이니, 지금 이광좌를 싫어하는 자가 많지만 이광좌에 의해 발탁된 사람이 어찌 다 이광좌를 혐의하여 국가의 명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김재로는 실로 등용할 만한 사람이니 신칙하여 등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상의 하교가 대체는 참으로 좋지만 이 한 조항은 결국 미진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하니, 조문명이 아뢰기를,

“김동필이 성상의 하교가 대체는 참으로 좋다고 말하였지만 신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크게 실언함을 면치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색목이 이미 나누어진 뒤에 만약 자기와 색목이 다른 사람에게 등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것은 앞으로 자기와 당이 같은 사람이 등용해 주기를 전적으로 기다리는 것일 따름이니 그 폐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께서 만약 또 자기와 색목이 다른 사람에게 등용되는 것을 응당 혐의할 단서로 여기신다면, 이것은 국가가 마침내 피차로 나누는 것이기에 신하들이 당을 만드는 것을 꾸짖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교하시니 신은 신하들이 성상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엿볼까 두렵습니다. 성상의 하교는 결국 크게 실언함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뜻은 이와 같지 않은데 말한 바가 흐리멍덩해서 경들이 혹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탕평으로 말하면 피차간에 서로 다투는 것이 완전히 흑백을 판가름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조정에 있는 사람은 이미 서로 시샘하지 않으니 실로 마땅히 출사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들이 혹시 구차히 영합하는 것이라고 여기더라도 그러나 신하의 분의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다. 지난번에 영상이 말하기를 ‘김재로는 비록 망언한 실수가 있지만 충주에서의 공로는 기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57)라고 하고서 그대로 발탁하였다. 그런데 김재로는 스스로 이전에 한 말을 옳다고 여기므로 뜻을 굽혀 명을 받고자 하지 않는 것이니, 이는 그 본 사안에 대해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래 조정에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혐의스러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체차되고야 만다.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김재로가 명을 어긴 것은 이유가 없다고 이를 수 없다. 만약 내 말을 ‘김재로는 지금 등용되었지만 의리상 출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여긴다면 경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가 본 사안을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이유 없지 않다고 한 것이지, 내 실로 김재로가 명을 어긴 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다.”

하니, 조문명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미 김재로가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으니, 당초 나오도록 권면한 것은 또한 너무 성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내 말을 잘못 알아듣는다. 김재로가 나오지 않는 것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다. 다만 대신이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혐의하는 뜻을 거론하여 애초에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을 따름이다.”

하니, 정우량이 아뢰기를,

“어찌되었든 잘못된 하교입니다. 전하께서 평소에 일삼는 것이 이쪽과 저쪽을 서로 혐의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교를 자연스럽게 내신 것이니, 모름지기 이러한 생각을 없애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유념하겠다.”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김재로가 숙배하지 않고 감히 사직 상소를 올린 것은 실로 터무니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투비(投畀)의 벌을 내리라는 하교는 방백을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신하가 방백이 되었는데 투비의 벌을 받는 사람으로 자처한다면 어떻게 국사를 펼치겠습니까. 하직 인사를 할 때 전하께서 인견하지 않음으로써 편안하게 여기지 않는 뜻을 보이셨으니 이것은 신하를 부리는 방도에 합당하지만 ‘투비’ 2자는 결국 온당하지 못하기에 도로 거두어들이기를 청하려 하다가 하지 못하고 지금에야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신과 수령으로 내쳐서 외직에 보임(補任)하는 것이 상을 내리는 것인가. 벌을 내리는 것인가?”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투비(投畀)’라는 글자와 ‘척보(斥補 내쳐서 외직에 보임함)’라는 글자는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내쳐서 외직에 보임하는 뜻으로 특별히 제수하여 내보내더라도 만약 투비의 벌을 내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방백의 자리는 귀양지가 됩니다. 특지를 내린 것에 대해서 그가 오래도록 명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처럼 견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방백으로 내보냈으니 대우하는 방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는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령으로 내쳐서 보임한 뒤에 도신에게 부임한 날짜를 장계로 보고하게 하는 것은 찬배(竄配)된 자가 배소에 이른 날짜를 장계로 보고하는 것과 같은 예이다. 김재로에 대한 나의 뜻은 다만 외직에 보임하고자 하였지만 그의 자급이 중신(重臣)의 반열이므로 감사의 직임에 제수한 것이다. 그런데 특지를 내려 외직에 보임하였는데 감히 사직 상소를 올렸으니 너무나 해괴하다. 이러한 짓에 대해 만약 엄히 막지 않고 또 내쳐서 외직에 보임한 데 대해 사직할 수 있는 길을 연다면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에서 어떻게 신하들을 부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고(故) 상신 윤지완(尹趾完)은 갑자년(1684, 숙종10)에 나가 경상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일곱 번 패초해도 윤지완이 나오지 않자, 당시에 ‘여러 번 패초하였는데도 나오지 않아 국가의 체모를 많이 손상한다.’라는 하교를 내려 보임하게 하였습니다. 감사의 직임은 체모가 높고 무거우니, 만약 내쳐서 외직에 보임한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투비의 벌을 내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그가 이 하교를 들으면 또한 황공하게 여길 것입니다. 비록 상소한 것이 해괴한 것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하교하였지만 이미 감사로 내보냈는데 투비의 벌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면 왕언(王言)의 체모가 아닌 듯합니다.”

하였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김재로가 상소한 것은 실로 옳지 않습니다. 옛날에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였으므로 혹 외직에 보임하라는 명이 있으면 흥양(興陽)․사천(泗川)․경성(鏡城) 등과 같은 곳을 외직에 보임하는 자리로 삼았습니다. 김재로를 수령에 제수한다면 그가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감사는 한 도의 풍속을 살펴 다스리니 직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그가 사양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에 있으면서 사양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올라와 사은숙배한 뒤에 상소하는 것은 또한 혹 괜찮습니다. 지난날 이수언(李秀彦)과 오도일(吳道一)이 모두 외직에 보임되었는데 또한 방백의 직임으로 차출하여 보냈으니, 감사의 직임으로 외직에 보임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것이 아니지만 감사의 담당 업무를 갑자기 교대하기 어렵습니다. 윤지완이 영남 감사가 되었을 때 영남 감영 부근에 이르러 교대하였지만 이번에 김재로가 내려가면 전임 감사가 문서를 완전히 정리하는 사이에 수일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투비의 벌을 내리는 것은 외직에 보임하는 뜻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 참으로 방백을 대우하는 체모가 아닙니다.”

하였다. 정우량이 아뢰기를,

“투비의 벌을 내린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교하셨으니, 참으로 투비의 벌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억지로 청하여 고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은숙배한 뒤에 어찌 상소하는 도리가 있는가. 이것은 중신이 염치와 의리를 내세우는 의론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길을 열어 두면 내쳐서 외직에 보임된 사람이 장차 강경한 어조로 부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니 이러한 부분은 엄히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래 부사(東萊府使)의 일은 무엇 때문에 말하지 않는가?”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회계(回啓)한 내용으로 우러러 아뢰겠습니다. 공작목(公作木)58) 400동(同)을 순치(順治) 연간에 공작미(公作米)로 지급하되 5년까지로 한정하였습니다. 그 뒤에 그대로 답습하기를 청하여 끝내 정지한 해가 없었는데, 갑진년(1724, 영조 즉위년)에 절반은 영원히 작미(作米)하고 그 나머지는 절대로 번거롭게 청하지 말도록 회계하였습니다. 작년은 또 5년으로 한정한 해에 해당되므로 금년에 반드시 작미하고자 하여 이렇게 6, 7조항으로 청하여 작미를 요구할 계책을 꾸몄으니, 이것은 교활한 왜(倭)의 본색입니다. 그 가운데 인삼 등 예물로 지급하는 물건은 늘 품질이 나쁜 것으로 채워 주었기 때문에 관왜(館倭 왜관에 상주하는 왜인)가 늘 이것을 원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호조에 신칙하여 좋은 품질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먼 지방 사람을 접대하는 도리로 볼 때 이처럼 너무 소홀히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조 참판이 지난번에 이 일에 대해 말하였다. 교활한 왜인의 의도는 전적으로 갑리(甲利)에 있으니, 회계할 때 그 교활한 정상을 간파해야 한다. 응당 지급해야 할 물품의 경우 나쁜 물품을 지급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게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왜인이 의도하는 것이 비록 여기에 있지 않더라도 왜와 우리가 교린(交隣)하는 도리에 있어서 나쁜 물품으로 구차히 채워 주는 것은 정성스럽고 참된 도리가 아니니, 국가에 수치를 끼친 것이 크다. 각별히 신칙하고 그 당시에 호조의 해당 당상과 낭청을 모두 엄히 추고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조석명이 아뢰기를,

“신과 권이진(權以鎭)은 모두 동래 부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신은 삼의 색깔이 매우 나쁜 것을 보고 지급할 수 없었기에 그때마다 호조에 보고하였습니다. 먼 지방 사람을 접대하는 도리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 해당 조에 신칙하는 것은 참으로 합당합니다.”

하였다. 권이진이 아뢰기를,

“신이 동래부사를 맡았을 때 호조에서 보낸 삼의 품질이 좋지 못한 것을 보면 매양 동래의 삼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호조의 삼은 시민(市民)에게 값을 주어 사서 보내도록 하였는데, 시민이 값을 받은 뒤에 매양 나쁜 물품으로 사서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세폐(歲幣)도 더 줄 것이 없기 때문에 호조의 세삼(稅蔘)에 대해서 상인들이 으레 불량품을 그 속에 넣고 보이는 곳은 손질하여 말려 정리하였습니다. 왜인들이 매양 속에 불량품이 있는 것을 문제 삼곤 했지만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근래 역관이 얄팍하여 날로 더욱 농간을 부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소신이 호조를 맡았는데 머잖아 떠나야 하기에 체차되기 전에 법을 만들어 정리하여 앞으로 준수할 방도로 삼고자 하였지만 또한 매우 어려웠습니다. 대개 본조의 누적된 재정 악화는 을사년(1725, 영조1)과 병오년(1726) 사이에 있었으니, 전(錢)은 16만 냥, 목(木)은 2000동 가까이, 은(銀)은 1만 냥 가까이를 모두 미리 준비하는 값으로 내주었습니다. 본조의 재정이 고갈된 것은 대개 이 때문입니다. 신이 문서를 보고 유재(遺在)59)된 것을 조사하여 징수하였지만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오년 이후로 칙사(勅使)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지만 칙사를 접대하는 비용은 두세 차례보다 훨씬 많이 내주었습니다. 이번에 칙사가 나왔을 때 신은 전에 미리 받은 것으로 칙사를 접대하는 비용을 마련하게 하니, 모두 전날에 미리 받은 것은 이미 다 소진되었기에 저들이 죽는 것은 괜찮지만 마련해 내는 일은 정녕코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신도 어찌할 수 없어 일을 경험한 노련한 서리에게 물으니, 한 번 칙사를 접대하는 것은 1만 냥의 돈이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1만 냥의 돈을 어렵게 마련하여 내주었습니다. 이처럼 재정이 고갈된 뒤에 수습할 방도는 참으로 계책이 없습니다.

또 역가(役價)와 작지(作紙)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가를 당초 만든 것은 산원(算員)에게는 녹(祿)을 지급하고 서리 이하에게는 역가로 요미(料米)를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지는 날마다 사용하는 종이를 마련하되 경상비용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뒤에 공인(貢人)을 설치하면서 전부 역가를 받았으니, 혜청(惠廳)에서 지급한 것이 미(米) 3500여 섬(石)이고, 본조에서 지급한 것이 목(木) 120여 동(同)에 미(米)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본조에 직접 납부할 때의 역가도 있으니 그 수가 또한 매우 많아 합산하여 계산하면 수천 섬을 헤아립니다. 그런데 공인의 일은 관리가 사적으로 부리는 것에 불과할 뿐이니 이보다 심하게 터무니없는 일은 없습니다. 원역(員役)의 삭료(朔料)는 판적사(版籍司)의 경비를 전적으로 사용하니, 경비가 고갈된 것이 또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잡물색(雜物色)은 지금 사고(私庫)60)가 되니, 당초 잡물색에서 역가로 요미를 지급한 본래 뜻이 쓸모없게 되었을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원역의 삭료는 각별히 법례대로 잡물색에서 지급하고 사령(使令)의 요포(料布)는 공인이 받은 역가로 지급한 뒤에야 판적사의 물력(物力)이 비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혜청에서 작지가(作紙價)를 대동목(大同木)으로 거두어들이는 일은 마땅히 즉시 본조에 이송하여 원역의 요미로 삼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매번 노비 신공(奴婢身貢)을 거두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핑계 대고 수량대로 보내지 않는 것이 많으니 도저히 계속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원목(元木)과 차이가 있으니, 이렇게 주장해선 안 됩니다. 일일이 수량대로 보내도록 또한 신칙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이 체차되어 갈 때 법을 만들어 판적사의 경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틀림없이 크게 이익이 있을 것이기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권이진이 아뢰기를,

“구임(久任) 낭청에 대해서 부지런한지 태만한지를 구별하여 아뢰도록 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조의 정랑 김시희(金始熺)는 참의와 상피 관계에 있어 지금 체차되어야 하지만 그가 구임색(久任色)으로 전(錢) 5만 냥과 목(木) 700, 800동(同)을 봉부동(封不動)61)해 두었으니, 이처럼 실효를 거둔 것은 부지런하다고 할 만하지 나태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구임 낭청 두 사람 가운데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자, 권이진이 아뢰기를,

“김태연(金泰衍)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태연도 김시희와 같은가?”

하니, 권이진이 아뢰기를,

“김태연도 똑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미 직무에 부지런하였으니 격려하고 권장하는 도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구임을 체직하는 것은 어떠한가?”

하니, 권이진이 아뢰기를,

“상피해야 하는 사람이 잉임(仍任)하는 것은 규례에 없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태연은 몇 달이 되었는가?”

하니, 권이진이 아뢰기를,

“스무 달이 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시희는 지금 체차하되 먼저 승서(陞敍)하도록 해당 조에 분부하고, 김태연은 정해진 달수가 차면 또한 승서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이태좌가 아뢰기를,

“이미 부지런한지 태만한지를 구별하였으니 상벌의 은전을 내리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하니, 정우량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은 반드시 내렸지만 벌은 대체로 형식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박사수(朴師洙)가 예조 좌랑 이한상(李漢相)의 일을 말하였는데, 그가 성균관에서 근무할 때 자못 직무를 부지런히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하니, 조문명이 아뢰기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조용(調用)하게 하였다.”

하니, 조문명이 아뢰기를,

“이한상(李漢相)은 인재입니다. 이미 조용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궐원이 있는 병조 낭관에 즉시 제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에게도 매우 영화로운 직임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지런한 자가 있으면 틀림없이 태만한 자가 있기 마련인데, 호조 판서는 다만 부지런한 자만 거론하고 태만한 자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어찌 다른 낭청 가운데 과연 태만한 자가 없겠는가.”

하니, 권이진이 아뢰기를,

“우선 나태한 자는 없습니다. 본조는 별례방(別例房)과 판적사(版籍司)가 요직입니다, 그런데 이현필(李顯弼)은 현재 별례방을 맡아 비록 잘 하였지만 특별히 드러난 성과는 없으므로 감히 부지런하다고 우러러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태만한 자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태만한 자가 없겠는가. 필시 호조 판서가 주저하는 것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하였다. 권이진이 아뢰기를,

“신이 국가의 출척(黜陟)하는 정사에 대해서 어찌 감히 주저하겠습니까. 작년 전최(殿最)할 때 수운 판관(水運判官) 조창수(趙昌壽) 또한 하고(下考)에 두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조 판서가 태만한 자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결국 온당하지 못하니, 추고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권이진이 아뢰기를,

“군자감 직장 이세구(李世矩)는 축이 난 쌀 200섬을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충당하고 창고도 모두 수리하였으니, 마땅히 장려하고 권면하는 방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자감은 직장 위에 다시 무슨 관직이 있는가?”

하니, 권이진이 아뢰기를,

“주부(主簿)가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구임으로 정하여 천전할 때 본감에 승진시켜 앞으로의 효과를 관찰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조문명이 아뢰기를,

“본조의 정랑 권경(權顈)은 구임한 지 3년 되었는데, 성과가 실로 드러났으니 또한 오래 머물러 두기 어렵습니다. 다시 마땅한 구임을 구한 뒤에 체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새로 오는 자는 필시 서툴 것이니, 권경(權顈)을 우선 머물러 두고 새로 오는 자가 조금 익숙해진 뒤에 체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조문명이 아뢰기를,

“조금 전에 이한상(李漢相)을 등용할 만하다는 것으로 우러러 아뢰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본조에 그대로 두고 구임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조 낭관은 현재 궐원이 있는가?”

하니, 조문명이 아뢰기를,

“현재 궐원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어 있는 낭관의 후임은 해당 조에서 가려 차임하게 하고 병조 판서는 자벽(自辟)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조문명이 아뢰기를,

“지방 친기위(親騎衛)의 별무사(別武士)에게 시재(試才)를 보일 때 시수(矢數)를 정하여 등급을 나눈 뒤에 급제(及第)할 자격을 내려 줄지 여부를 여러 무신들과 상의하여 상께 여쭈어 정하도록 지난번에 연석에서 하교하셨습니다. 훈련대장과 어영대장이 마침 방금 입시하였으니 하문(下問)하여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삼이 아뢰기를,

“조문명이 그 변통한 절목(節目)을 신에게 보내 보여 주었으므로 신도 보았습니다. 먼저 병조 판서로 하여금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조 판서가 먼저 아뢰라.”

하자, 조문명이 아뢰기를,

“이전에 우등한 사람을 적은 문서를 가져다 살펴보니 36발을 맞힌 것이 최고 점수였고 그 아래는 많고 적음이 들쑥날쑥하여 심한 경우에는 7, 8발에 이르렀지만 모두 급제의 자격을 주었는데, 그 폐단이 실로 많으니 변통해야 합니다. 금군 도시(禁軍都試)의 경우에는 1등, 2등, 3등, 4등으로 나누는 규례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금군 도시의 규례에 따라 규정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 시수(矢數)를 정하여62) 세 등급으로 나누고, 우등 및 몰기(沒技)한 자에게는63) 급제(及第)의 자격을 주고 그 나머지는 시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등수(等數)는 30발을 1등으로, 25발을 2등으로, 20발을 3등으로 정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군 도시에 대해서는 일찍이 말한 적이 있다. 친기위를 세 등급으로 나누는 규정은 어떤가?”

하니, 이삼이 아뢰기를,

“몰기의 폐단이 심합니다. 몰기는 뛰어난 재주이지만 연달아 여러 도의 장계를 보니, 그 부류가 매우 많아 심지어 한 차례 시사에서 몰기한 자가 5, 6인이나 되었으니, 어찌 모두 기량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농간을 부리는 폐단 때문에 생긴 일일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평안 병사 및 남병사(南兵使)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몰기한 자가 겨우 2, 3인이었습니다. 지금 만약 그 시수(矢數)를 정하여 등수 내에 들고 몰기한 자에 대해서 직부(直赴)하게 해 준다면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반드시 제거될 것이니, 병조 판서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장붕익이 아뢰기를,

“금군은 친기위보다 훨씬 기예가 정교하지만 봄가을의 도시에서 몰기는 전혀 없거나 겨우 있는데, 친기위 도시의 경우에는 매년 4차로 시험을 보일 때 몰기한 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친기위에 소속된 병사가 금군보다 재주가 월등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복직(卜直)64)의 부류는 모두 관노(官奴)인데 연줄을 대어서 농간을 부리는 방도를 더욱 어렵게 여기지 않으므로 모두 면천되고 또 다시 부정한 방법으로 과거에 입격하니, 이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병조 판서에게 세 등급으로 마련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30발을 1등으로 하면 지나치지 않겠는가?”

하니, 장붕익이 아뢰기를,

“30발을 1등으로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72발 내에서 반이 되지 않습니다.”

하니, 이삼이 아뢰기를,  

“편추(鞭芻)의 6개는 2개와 같이 여기니, 이는 3개가 하나의 단위가 되기 때문입니다.”65)

하니, 상이 이르기를,

“30발은 분수(分數 점수)를 따지지 않는가? 획수(劃數)를 배로 주는 것도 포함되지 않는가?”

하니, 이삼이 아뢰기를,

“획수를 헤아리지 않고 다만 시수(矢數)를 헤아리므로 배수가 또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30획(劃)을 1등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장붕익이 아뢰기를,

“너무 느슨합니다. 만약 반드시 30발을 지나치다고 여긴다면 혹 조금 시수(矢數)를 줄이는 것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30발부터 1등으로 하여 차례대로 내려 4등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25발부터 15발까지는 너무 느슨하지 않은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15발은 너무 느슨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시수를 바꾸어 분수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병조 판서가 조금 전에 7, 8발을 맞힌 자에게 모두 급제의 자격을 주었다고 하였으니, 획으로 따지는 것이 비록 조금 느슨하지만 7, 8발을 맞힌 것에 비하면 또한 엄격하다.”

하니, 조문명이 아뢰기를,

“30여 발을 맞힌 경우는 실로 많지 않지만 27, 28발을 맞힌 자는 많습니다. 7, 8발을 맞힌 경우도 1, 2에 불과합니다.”

하자, 이태좌가 아뢰기를,

“작년에 경과(慶科)의 규정은 너무 느슨했고 토역과(討逆科)의 규정은 갑자기 까다롭고 엄격하였기 때문에 무사들이 대부분 억울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전에 7, 8발로 급제하던 것을 지금은 30발 몰기로 제한하였으니 틀림없이 까다롭게 여겼을 것입니다. 시수(矢數)로 하지 말고 성적 점수를 합산하는 것이 참으로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재가 비록 옛날보다 넉넉하지 않지만 기예는 이전보다 우수하다. 전에는 25발로 겨우 30에 올랐는데, 지금은 30이 넘는 자가 많다. 작년 별시재(別試才)를 보일 때 병조 판서와 말하였으니, 경과의 규정은 참으로 느슨하고 토역과의 규정은 너무 까다로워 무사가 억울하게 여기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하였다. 선조(先朝) 때에는 무사가 억울하게 여기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 내 그때 목격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전에 7, 8시로 급제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도리어 20시 이상으로 제한하니 어찌 억울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하자, 조문명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다시 정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15발이 너무 느슨하다고 하였으니, 30점으로 정하는 것66)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삼이 아뢰기를,

“1등과 2등 사이를 5발씩 차례대로 감하는 것은 그 사이가 너무 먼 듯합니다. 이것은 혹 조금 시수(矢數)를 내릴 수 있지만 30점을 얻는 경우에는 과녁에 10발을 맞히고 변에 10발을 맞힌 것이 곧 30점입니다. 이것은 72발 내에서 20발을 맞히면 곧 1등이 되니, 이것도 너무 느슨하여 규정으로 삼을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떤가?”

하니, 장붕익이 아뢰기를,

“옳은 말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시수(矢數)는 고칠 수 없는가?”

하니, 장붕익이 아뢰기를,

“고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들이 또한 몰기는 폐단이 있으니 머잖아 고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니, 장태소가 아뢰기를,

“소신이 신의 아비가 유배(流配)된 곳을 왕래할 때 그 실상을 목격하였습니다. 북로(北路)의 도시 때 과녁은 여항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워 놓고 매 순(巡)마다 화살이 날아가면 문득 북을 울리며 몰기라고 하였으니, 이처럼 문란하므로 기생의 족속에게 살림 밑천을 대 주는 자가 있으면 급제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하니, 이삼이 아뢰기를, 

“이것은 시관이 형편없어서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관이 어떻게 알겠는가. 여항 가운데를 어떻게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것은 또한 시관의 잘못이 아닌 듯하다.”

하니, 장붕익이 아뢰기를,

“도시를 볼 때 북병사(北兵使)가 직접 감독하고자 하지 않아 매번 우후군관(虞候軍官)들로 하여금 시험을 감독하게 하므로 이처럼 허술합니다. 지금 만약 시수를 정한다면 허다하게 응시하는 부류가 문득 남이 농간을 부려 획수를 속이는 것을 시기하여 모두 염탐하여 적발할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몰기에 대해 농간을 부린다면 어찌 서로 시기하여 적발하지 않겠는가.”

하니, 장붕익이 아뢰기를,

“몰기는 정해진 수가 없으므로 비록 그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적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득실이 자기의 득실과 상관이 없으므로 남과 척지고자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금군에 대해서 세 등급으로 나누는 규정은 어떤가?”

하니, 이삼이 아뢰기를,

“세 등급 내에서 몰기한 자는 급제의 자격을 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군에 대해서는 3등 외에는 비록 몰기한 자가 있더라도 급제의 자격을 주지 않는가?”

하니, 조문명이 아뢰기를,

“지난날 급제의 자격을 준 경우가 없습니다.”

하니, 이삼이 아뢰기를,

“선조(先朝) 때 간혹 상언으로 인하여 특별히 제수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처음에 병조 판서가 몰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우등에 대해서만 논하였으므로 의심하였다. 만약 반드시 시수(矢數)를 가지고 세 등급으로 정하여 다만 세 등급 내에서 몰기한 자에게 급제의 자격을 준다면 결국 협소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니, 무사가 어찌 억울하다는 탄식이 없겠는가. 몰기의 규정은 예전 그대로 두고 농간을 부리는 폐단에 대해서 각별히 엄히 신칙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몰기에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많은 것은 참으로 신료들이 아뢴 것과 같으니, 선조(先朝) 때부터 이미 몰기의 폐단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개 몰한 자가 10인이라면 농간을 부려 허위로 차지한 것이 7, 8인이 된다고 하였다. 만약 시수(矢數)를 좁게 한다면 획수로 계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3등의 시수(矢數)를 제외하고 20점과 15점 가운데 몰기한 자를 찾으면 무사가 또한 어찌 억울해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수(矢數)와 획수(劃數)는 또한 동일하다. 이와 같다면 오로지 시수와 획수를 중히 여겨 몰기의 규정이 장차 사라질 것이다. 7, 8시를 우등으로 삼아 급제의 자격을 주는 것도 괴이하지만 몰기의 규정을 없앨 수는 없다. 농간을 부리는 폐단은 모두 시험을 감독하는 것이 엄격하지 않고 중간에서 사정(私情)을 두기 때문이니, 폐단의 근원을 엄히 막지 않아선 안 된다. 앞으로 만일 시험을 감독하는 것이 엄격하지 않고 중간에서 사정을 쓰는 자가 있어 혹시라도 암행 어사가 염문(廉問)할 때 발각되면 비록 곤수(閫帥)라 할지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고 마땅히 사정을 쓴 형률로 다스릴 것이니, 이러한 뜻으로 각별히 신칙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조문명이 아뢰기를,

“무사를 기쁘게 하고 위로하려는 뜻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였고, 장붕익이 아뢰기를,

“소신이 대장의 직임을 맡고 있으므로 출신(出身) 수백 인이 와서 신을 만나 보았지만 빈자리가 없어 쓰지 못하니 저들이 각자 스스로 원통하다고 하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 또한 과거에 급제한 인원수가 너무 많으므로 등용되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몰기의 부류가 날로 더욱 농간을 부리고 거짓을 일삼기 때문에 출신(出身)이 이처럼 넘쳐나는 것일 따름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충(忠)과 질(質)과 문(文)을 숭상한 정사가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 폐단이 있으니 이 일도 그러하다. 몰기의 규정은 참으로 좋으니, 폐단이 나온 근원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조문명이 아뢰기를,

“별무사(別武士)를 구근(久勤)하는 일에 대해서 어전(御前)에 나아올 때 여쭈어 처리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다만 급료를 바라다가 조금 지나면 간간이 도목에서 조용(調用)되기를 바라고, 조금 더 지난 뒤에는 또 도목마다 조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바람은 끝이 없으니 어찌 매번 부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에 없던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뜻도 이와 같다. 그러나 60년 구근이라고 한 말67)은 또한 괴이하다.”

하니, 이삼이 아뢰기를,

“비록 도목마다 조용하더라도 반드시 68년이 지난 뒤라야 한 바퀴를 돌 수 있지만 사람이 이런 수를 누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니, 조문명이 아뢰기를,

“이것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금군 700인 가운데 40년 동안 구근하는 자는 없고 다만 17, 18년이면 이미 구근으로 조용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목마다 조용한다면 참으로 적체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도목이 있다면 136년도 오래라고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경이 말하니 이전 초기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권이진이 아뢰기를,

“본조에서 일찍이 경리청(經理廳)과 진휼청(賑恤廳)의 곡물을 빌려 쓴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본조에서 거둔 조(租)가 양남(兩南)은 비록 조금 넉넉하지만 사도(四道)는 도리어 축났으니 지금 조선(漕船)이 아직 다 이르지 않았는데도 경리청과 진휼청에서 연달아 갚기를 재촉하여 독촉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데 지레 먼저 갚기가 참으로 몹시 어려우니, 우선 세선(稅船)이 다 이르기를 기다려 앞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수에 대해서 헤아린 뒤에 그 나머지 곡식으로 갚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권이진이 아뢰기를,

“의영고(義盈庫), 혼궁, 묘소에 진배(進排)하는 기름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신칙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대개 혼궁과 묘소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대부분 원역(員役)과 상한(常漢)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참으로 긴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혼궁과 묘소에 진배하는 물건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애초에 감히 아래에서 삭감하지 못하였는데 박세집(朴世輯)이 갑자기 삭감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밤이 짧아 한 곳에 혹 기름 1되, 1인당 3홉을 어찌 다 사용하겠습니까. 사용하는 것을 살펴보면 참으로 낭비하는 듯하니 삭감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박세집은 삭감할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였다.”

하니, 권이진이 아뢰기를,

“어찌 값을 지불하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 청 서원(書員)들의 말이 이와 같으므로 우러러 아뢰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묘소와 혼궁은 본래 상식(上食)과 다례(茶禮) 등의 절차가 있다. 당초 정하여 지급할 때 어찌 공연히 지나치게 지급했을 리가 있겠는가? 게다가 이미 신칙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호조 판서가 그 실상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삭감하라고 청하니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 추고하라.”

하였다.-거조를 내었다.- 조문명이 아뢰기를,

“호조에서 늘 경비를 가지고 문제 삼는데 심지어 역마(驛馬)의 요태(料太)를 끝내 내주지 않기까지 하였습니다. 명이 내린 뒤에 어찌 이처럼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명이 내린 뒤에 만약 지급하고자 하지 않다면 다시 여쭈더라도 안 될 것이 없는데, 다시 여쭈지 않고 아래에서 지급하지 않았으니 참 고집스럽다.”

하였다. 권이진이 아뢰기를,

“비록 명을 내리더라도 지키는 것을 담당한 자는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급할 수 없는 것을 어찌 내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잘하는 것인 줄만 아니 너무 고집스럽다.”

하자, 권이진이 아뢰기를,

“규례 외에는 결코 내줄 수 없습니다. 다른 관사에서는 고집을 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관사에서는 고집을 부리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연명겸(延命謙)을 불러 왔으면 연명겸에게 입대하게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청안(淸安)에 삽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출신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아직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을 하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활 쏘는 것을 일삼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듣자니 군공으로 자급이 올랐다고 하므로 한번 얼굴을 보고자 하여 부른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소신은 공이 없는데 전하께서 은혜를 미루어 관직에 제수해 주시는 은택을 입었으니 황공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민간에서 왔으니 폐단이 있다면 아뢰도록 하라”

하자, 대답하기를,

“올라온 지 이미 한 달 남짓 되어 아뢸 말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4월에 왔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상이 이르기를,

“수어사 윤순(尹淳)은 거조가 계하된 뒤에 즉시 패초하라.”

하였다. 승지와 사관이 이어서 나갔다.

당일 입시하였을 때이다. 집의 강필경이 아뢰기를,

“형편없는 신이 여러 번 언관(言官)의 직임을 맡아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하였으니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늘 간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석에서 삼가 하교를 들으니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더욱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부드러운 것도 삼키지 않으며, 딱딱한 것도 뱉지 않는다는 말68)은 본래 대각에서 사람을 논하는 법인데, 다만 자기편이 아닌 사람과 기질이 나약하고 의론이 무른 자를 거론하여 논계하는 책임을 때우니 국가에서 대각을 설치한 뜻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상의 하교에서 비록 신을 전적으로 가리켜 말하지 않았지만 어찌 태연히 대차(臺次)에 눌러앉아 있겠습니까. 신의 직임을 체차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금 전에 하교한 것은 비단 오늘 일 때문이 아니다.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지도 말라.”

하였다. 또 이봉상(李鳳祥)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김중기(金重器)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역적의 공초에 거론된 여러 사람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심유현(沈維賢)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이도(李燾)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윤수(尹䆳)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남태적(南泰績)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오상억(吳尙億)․오상직(吳尙稷) 등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이탄(李坦)에 대해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임서호(任瑞虎)와 민원해(閔元諧) 등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이소(李炤)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권서경(權敍經)과 한사억(韓師億) 등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각 궁(宮)과 각 관사 노비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이 일은 어떠한가? 각 관사의 노비를 수령이 터무니없이 추쇄(推刷)할 때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대간이 말하니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니, 이태좌가 아뢰기를,

“지금 만약 특별히 관문을 보내 조사한다면, 틀림없이 살아 있는데 죽었다고 하며 있는데 없다고 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대간의 말이 비록 이와 같더라도 따를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정우량이 아뢰기를,

“긴요하지 않습니다. 대간이 달리 말할 것이 없어서 갑자기 마련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니 따를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참으로 긴요하지 않다. 명색은 좋은 듯하지만 그 근본을 구하면 실제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고, 이어서 답하기를,

“어제 처분하였으니 이것은 굳이 서로 버틸 필요가 없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정언 심성진(沈星鎭)이 아뢰기를,

“조금 전에 성상께서 근래 대간은 반드시 자기편이 아닌 사람과 나약하고 의론이 무른 부류에 대해서 구차히 논계한다고 하교하였으니, 신은 이에 삼가 너무나 부끄럽고 황송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비록 새로 대관의 자리에 들어왔지만 이미 여러 날을 대각에 나왔으니 어찌 감히 태연하게 직차에 있겠습니까. 신의 직임을 체차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 이어서 인피하니 너무 지나치다.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지도 말라.”

하였다. 또 김중기(金重器)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역적의 공초에 거론된 사람들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심유현(沈維賢)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이시번(李時蕃)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목중형(睦重衡)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또 황옥현(黃玉鉉)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홍계일(洪啓一)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이탄(李坦)에 대해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유경유(柳景裕)의 일을 아뢰니,-조사는 위에 보인다.- 상이 이르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작년 역적 이배(李培)의 공초(供招)에 ‘전 영흥 부사(永興府使) 김정하(金鼎夏)의 아들인 출신(出身) 김성달(金成達)이 역적의 무리에 들어갔으니 이른바 육장사(六壯士) 가운데 한 사람이며, 김정현(金鼎鉉)·김세후(金世垕) 등 역적은 또 김정하와 아주 가까운 친족입니다.’라고 하였으니, 백성들이 의혹스럽게 여기는 것이 괴이할 게 없습니다. 역적의 공초가 과연 사실이라면 그의 아비가 어떻게 감히 스스로 죄가 없는 사람들 틈에 끼여 의기양양하게 도성에 들락거리며 관직에 의망되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김성달이 과연 김정하의 아들이 확실하다면 한번 실상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전 부사 김정하를 잡아다가 실상을 캐내어 처리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이 안정된 뒤에 사람마다 의심할 수 없지만 이것은 이미 범죄의 실상을 조사하는 것이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형조의 사송(詞訟)은 공적인 마음으로 듣고 심리한 뒤에야 백성의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조 참의 이승원(李承源)은 무릇 송사(訟事)를 처리할 때 한결같이 청탁(請託)을 따르니, 오늘 승소한 자가 내일 패소하고, 오늘 패소한 자가 내일 승소하여, 승소하고 패소함이 일정하지 않기에 원망과 비방이 자자합니다. 이렇게 사리에 어둡고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자는 마땅히 더욱 경책해야 합니다. 형조 참의 이승원을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지난번 연석에서 이번 역관 가운데 저 청나라에서 게첩(揭帖)을 사신이 스스로 베낀 일로 우러러 아뢰었다는 하교가 있었으니, 삼가 너무나 놀라움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행(使行)이 서사관(書寫官)을 데리고 가는 것은 으레 이러한 서역(書役)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게첩 사관 조태상(趙泰象)에게 쓰게 하였는데, 선래 역관(先來譯官)은 혼미하고 용렬한 사람이라 전혀 실상을 알지 못하고 감히 허황된 말로 막중한 성상의 물음에 우러러 대답하였으니, 이보다 심히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이번 선래 역관을 담당 관사로 하여금 추문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1) 별초(別抄)로……명색 : 원래 특정 지역을 수비하기 위하여 그 부근 사람을 뽑아 편제하는 군대의 하나였는데, 조선조 중엽 이후 임금의 거둥 때에 어가(御駕)를 호위하기 위하여 금군(禁軍) 이외에 특별히 뽑은 군사를 가전별초(駕前別抄)라 하였다. 가전별초는 어영청에  속한 군대의 한 편제로 성균관 근처의 장정들로 편성되고 정원은 50인이며, 거둥 때에 성안에서는 어가를 양쪽에서 시위(侍衛)하고, 교외인 경우에는 어가의 앞에서 시위한다. <<續大典 兵典 京官職 御營廳>>


 

2) 간도목(間都目) : 6월과 12월에 실시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이외에 3월과 9월에 실시하는 하급 관원에 대한 인사 행정을 이른다.


 

3) 임인 대옥(壬寅大獄) : 신임사화(辛壬士禍)를 이른다. 1721년(경종1)부터 1722년에 걸쳐 일어난 옥사로, 임인년에 주로 일어났으므로 ‘임인옥사’이라고도 한다. 경종 때 노론 사대신이 연잉군(延礽君)을 왕세제로 책봉하도록 주청한 일을 소론이 공격하여 일어난 사화이다. 김창집(金昌集) 이하 100여 명이 죽음을 당하거나 귀양을 갔다.《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4) 이 일 : 이 일은 1721년(경종1) 10월 17일에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이명(李頤命),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태채(趙泰采),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이 연명으로 차자(箚子)를 올려 대리(代理) 절목(節目)을 아뢴 일을 가리킨다. 이달 11일에 지평 정형복(鄭亨復)이 상소하여 대사헌 이정제(李廷濟)에 대해서 “이미 연명으로 올린 차자를 가지고 반역으로 삼지 않았으니 사대신의 충정은 절로 명백한데 어찌 별다른 의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을 누차 바꾸어 온갖 방법으로 날조한 것이 비록 매우 교묘하고 잔혹하지만 군색하게 회피한 것이 모두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이정제는 또한 상국(相國)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믿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마침내 감히 사설(邪說)을 격동시켜 공의(公議)를 극렬히 공격하였지만 전하께서는 도리어 관용을 베풀어 엄하게 배척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이정제 같은 사람이 꼬리를 물고 다시 나올지 모릅니다.”라고 비난하였다. <<景宗實錄 1年 10月 17日>> <<承政院日記 英祖 5年 5月 11日>>


 

5) 행대(行臺)의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 행대는 행대어사(行臺御史)의 준말로, 삼사(三使) 가운데 서장관(書狀官)이 겸하였다. 권일형은 1728년(영조4) 8월에 동지사(冬至使)로 차출되어 11월에 연경(燕京)으로 사행을 갔는데, 당시 정사(正使)는 윤순(尹淳), 부사(副使)는 조익명(趙翼命)이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8月 11日>>


 

6) 청나라에서……논하면서 : 동자사 일행이 청나라에서 준 은을 받고 돌아온 일에 대해 이해 4월 29일에 장령 박내우(朴來羽)가 상소하여 “사행(使行)이 돌아올 적에 은(銀)을 받아서 온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근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준 1만 정(錠)의 은화(銀貨)는, 그쪽에서 우리에게 준 것도 명분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것도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英祖實錄 5年 4月 29日>>


 

7) 두 진주사(陳奏使)가……때였으니 : 이해 4월 30일에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영조가 심수현(沈壽賢)과 조진희(趙鎭禧)를 풀어주라는 하교를 내렸다. <<承政院日記 英祖 5年 4月 30日>>


 

8) 서원에……내리셨으니 : 이해 4월 25일에 영조가 서원을 중첩하여 짓는 폐단을 말하고 새로 건립한 서원의 편액은 철거하라고 명하였다. <<英祖實錄 5年 4月 25日>>


 

9) 효장세자(孝章世子)가 갑자기 : 효장세자는 영조의 맏아들로 세자에 책봉된 지 3년 만인 1728년(영조4) 10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英祖實錄 5年 1月 26日>>


 

10) 지난번……입었지만 : 방만규(方萬規)의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일을 가리킨다. 1725년(영조1) 1월 8일 조지서 별제 방만규는 김일경(金一鏡) 옥사와 연관된 자를 엄하게 징토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영조는 말해서는 안 되는 내용과 표현이 있다 하여 방만규를 사판(仕版)에서 삭거하라고 전교하였고, 15일에 유배를 보냈다가 부교리 이광보(李匡輔) 등의 상소하여 18일에 방만규를 처형하였다. 1725년(영조1) 1월에 윤봉조(尹鳳朝)는 김일경의 옥사와 관련한 방만규의 상소 때문에 조사를 받았는데, 방만규의 공초에 “조극량(趙克亮)을 시켜 윤봉조에게 상소의 초고를 보내 보여 주었더니, 손님이 와서 소란스러워 고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한 내용과 관련하여 대질신문을 한 결과 방만규의 무함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영조는 방만규가 청현직에 있는 세록(世祿)의 신하이기에 그의 상소를 물리치지 못하고 도리어 윤봉조를 역적의 공초에 인고(引告)되었다는 이유로 극변에 원찬하도록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1月 8日, 16日, 17日, 18日, 3月 12日》


 

11) 처음에는……청하였고 : 1725년(영조1) 1월에 윤봉조(尹鳳朝)는 방만규(方萬規)의 공초에서 거론되었다는 이유로 원찬되었다가 풀려났는데, 1727년(영조3) 7월에 장령 홍상인(洪尙寅)이 흉적 방만규가 복주(伏誅)된 뒤인데 윤봉조만 홀로 형장(刑章)에서 누락되는 이런 이치는 단연코 있을 수 없으니, 윤봉조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신문한 다음 국법대로 처형하라는 계사를 올렸다.《承政院日記 英祖 3年 7月 12日>>


 

12) 자문을……청하였으니 : 1727년(영조3) 11월에 청나라에서 보낸 회답 자문에서 우리나라의 자문이 성실하지 않다는 점을 허물로 삼았는데, 이에 대해 이해 11월 16일 사간 김유(金濰)가 “두 나라의 교제는 오로지 외교 문서에 달려 있으니, 당초에 글을 지은 사람이 말을 잘 지어내어 성실과 신의를 위주로 하도록 힘썼다면 어찌 저들이 듣고서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빚을 진 상인을 위해 마음을 다해 변론하느라 나라의 체모를 심하게 손상하여 망극한 모욕이 위로 국가에 미치게 하였으니, 당시 자문을 지어 올린 사람을 속히 절도에 안치하라고 명하소서.”라는 계사를 올렸다. 당시에 자문을 지은이가 바로 윤봉조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11月 16日, 12月 3日>>


 

13) 부석(敷錫) : 《서경(書經)》 홍범(洪範)에 “황극(皇極)은 임금이 정치의 표준을 세우는 것이니, 다섯 가지 복을 거두어 모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면 백성들 역시 그 표준을 준수하여 황극을 지켜 줄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14) 일곱 차례의 연회 : 칙사가 서울에 도착하면, 도착한 다음 날의 하마연(下馬宴)에서부터 그다음 날의 연회, 왕세자(王世子)․종친부(宗親府)․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연회와 돌아갈 때의 전연(餞宴) 등까지 모두 일곱 차례 연회를 베풀었다. <<大典會通 禮典 待使客>>


 

15) 군위군(軍威軍) : 중국의 사신이 오고 갈 때에 호위하는 임무를 맡은 군대로, 수어청과 총융청의 군사를 선발하여 편성하였다. <<萬機要覽 軍政篇3 摠戎廳>>


 

16) 유제문(諭祭文) : 천자나 왕이 사신을 보내어 제사 지낼 때의 제문을 이른다.


 

17) 지난번……하였습니다 : 이해 4월 4일 태묘에 친제(親祭)를 아헌관(亞獻官)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반 절차가 지체되었다. 친제가 끝난 뒤에 승지가 아헌관과 집사들을 추고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해 영조가 승지가 잘못 추고한 것을 질책하며 해당 승지를 엄히 추고하라는 명을 내렸다. <<承政院日記 英祖 5年 4月 5日>>


 

18) 침묵하며……말 : 이달 11일에 지평 정형복(鄭亨復)이 상소하여 “상사와 서장관을 특별히 풀어 준 것에 대해서 승정원과 삼사에서는 침묵하며 가만히 지켜보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계속 이런 짓을 하기를 마지않는다면 설령 임금이 이보다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실로 그 사당에 이롭다면 전하를 위하여 말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내쳐서 처벌해야 합니다.”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5年 5月 11日>>


 

19) 강남에……탄식:위(魏)나라 황초(黃初) 2년에 위나라에서 손권(孫權)을 오왕(吳王)에 봉하려고 오(吳)나라에 형정(邢貞)을 사신으로 보냈다. 그때 손권이 백관을 거느리고 영접하러 나왔는데 형정이 오나라 궁문으로 수레를 탄 채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자 장소(張昭)가 “그대가 감히 자신을 높이는데 강남(江南)이 아무리 작고 약하다 해도 그대를 베어 버릴 한 치 칼도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형정이 수레에서 내렸다. 《三國志 卷52 吳書 張顧諸葛步傳>> 여기서는 우리나라에 청나라의 오만함을 꺾을 의기가 없겠느냐고 탄식하는 것이다.


 

20) 소강(少康) : 하(夏)나라 우왕(禹王)의 6세손으로 제상(帝相)의 아들이다. 요(澆)가 제상(帝相)을 시해하고 왕위에 올라 하(夏)의 왕통(王統)이 끊어진 지 40년이었는데, 소강이 토지 1성(成) 즉 10리와 군사 1여(旅) 즉 5백 명으로 그 덕을 선포하고 계책을 세워 하우(夏禹)의 왕업을 회복하였다. <<春秋左氏傳 哀公 元年>> <<史記 夏本紀>>


 

21) 여러 도의……혁파하였지만 : 1727년(영조3) 12월 25일 영의정 이광좌(李光佐)와 호남 별견어사(湖南別遣御使) 이광덕(李匡德) 등이 입시한 때 이광좌가, 궁실에서 절수하는 폐단으로 인하여 나라의 비용이 고갈되고 민심이 이 때문에 원망하여 점점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절수하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건의하여 영조가 이를 수용하였다. <<承政院日記 3年 12月 25日>>


 

22) 관동(關東) 지방……줄였지만 : 1728년(영조4) 11월 26일에 정자각(丁字閣)을 짓는 데 필요한 대들보감을 구하기 어렵다는 묘소도감 도제조의 의견에 대해 영조가 “정자각의 대들보감을 관동 지역에 지정한 것을 즉시 그만두게 하라. 나무의 크기가 혹 약간 작더라도 만일 견고하여 세 칸짜리 들보를 감당할 만한 것이면 기내(畿內)에서 구하여 관동 백성들이 수송하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라. 정자각의 제도에 있어서도 반드시 근래 익실(翼室)의 규례를 사용하지 말고 한결같이 옛 제도대로 하라.” 하였다. <<承政院日記 4年 11月 26日>>


 

23) 이광덕(李匡德)이……것 : 전주부(全州府)에 건지산(乾止山)이 있었는데 조선 초기부터 백성들이 경작하는 것을 금해 왔었다. 이해 4월에 내수사의 관원이 새로 태어난 옹주방(翁主房)에서 절수(折受)하도록 계하(啓下)한 공문을 가지고 가서 측량하려고 하자 전라 감사 이광덕이 이에 대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장계를 올린 적이 있었다. <<英祖實錄 5年 4月 2日>>


 

24) 이종성(李宗城)이……것 : 이해 5월 11일에 부교리 이종성(李宗城)이 상소하여 경덕궁(慶德宮) 안의 별전을 축조하는 것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였다. <<承政院日記 5年 5月 11日>>


 

25) 임금의……의리 : 《맹자》 <이루 상(離婁上)>에 “오직 대인만이 임금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 임금이 인하면 인해지지 않는 일이 없고, 임금이 의로우면 의롭지 않은 일이 없고, 임금이 바르면 바르게 되지 않는 일이 없으니, 한번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면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다.[惟大人 爲能格君心之非 君仁莫不仁 君義莫不義 君正莫不正 一正君而國定矣]” 하였다.


 

26) 한 마리의……경계했으며 : 주 무왕(周武王) 때에 서융(西戎)인 여(旅)나라에서 주나라에 공물로 큰 개를 바치자 태보(太保)의 직임에 있던 소공(召公)이 무왕에게 그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간하였다. <<書經 旅獒>>


 

27) 백금(百金)은……생각했습니다 : 한 문제(漢文帝)가 노대(露臺)를 지으려다가 백금의 비용이 든다는 말을 듣고는 “백금은 중등 생활을 하는 열 집의 재산에 해당한다.〔百金 中人十家之産也〕”라고 하면서 그만두게 하였다. 《漢書 卷4 文帝紀 贊〉


 

28) 모아서……덕으로 : 《서경》 〈고요모(皐陶謨)〉에 “날마다 세 가지 덕을 밝히려면 밤낮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대부를 깊이 살펴 알아야 할 것이며, 날마다 조심스럽게 여섯 가지 덕을 행하려면 나라를 소유한 제후들에게 할 일을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덕을 모아서 받으며 이를 펴서 시행하면 아홉 가지 덕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일하여 준걸한 이와 재주 있는 이가 관직에 있어서 모든 관료들이 서로 스승으로 삼으며 백공들이 때로 오신에 순하여 모든 공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日宣三德 夙夜浚明有家 日嚴祗敬六德 亮采有邦 翕受敷施 九德咸事 俊乂在官 百僚師師 百工惟時 撫于五辰 庶績其凝]”라고 하였다.


 

29)사문(斯文)의 일을 거론하고:회니시비(懷尼是非)를 이른다. 송시열(宋時烈)과 윤증(尹拯) 사이에 일어난 사제(師弟) 간의 대립인데, 이후에 1715년(숙종41) 《가례원류(家禮原流)》의 발간을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사이의 분쟁으로 증폭되었다. 《가례원류(家禮原流)》는 원래 서인 유계(兪棨)와 윤선거(尹宣擧)가 함께 집필하고 윤증이 증보한 것인데, 1711년에 노론인 유계의 손자 유상기(兪相基)가 본 책자를 간행하면서 유계의 단독 편술로 주장하자 윤증이 속해 있던 소론 측에서 크게 반발하였다. 특히 정호(鄭澔)의 발문 가운데 소론 윤증이 송시열을 욕되게 하고 당쟁을 조장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정계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소론 측의 전라도 유생 유규(柳奎) 등 800명이 상소하여 권상하(權尙夏)의 서문과 정호의 발문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자, 태학생 윤지술(尹志述)과 박광세(朴光世) 등 8도의 노론 유생들도 각기 상소하여 유규를 비난하고 정호와 권상하를 옹호하였다.《肅宗實錄 41年 11月 10, 26


 

30) 남의……하여 : 부수찬 권혁(權爀)이 상소하여 윤훤(尹暄)의 일을 거론하여 호조 판서 윤순(尹淳)을 비난한 일을 가리키는 듯하다. “윤순의 조부 윤훤(尹暄)은 정묘호란 때 체찰부사 겸 평안감사(平安監司)였는데, 당시 병력과 장비 등의 부족으로 종사관 홍명구(洪命耉)의 건의를 받아들여 평양에서 철군하여 성천(成川)으로 후퇴하였는데,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사형을 당하였다. 권혁은 이 일을 끄집어 내어, 윤순이 사행(使行)에서 필묵을 받고 돌아온 데 대해 비난하기를 “윤순이 처신(處身)해야 할 의리는 더욱 다른 사람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만일 오랑캐와 상대했을 즈음에 정묘년의 일을 생각했다면 또한 그의 이마에 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하였다.<<英祖實錄 5年 4月 30日>>


 

31) 공공연히……회복한 때 : 1725년(영조1) 영조는 노론 사대신 등 신임옥사로 죽거나 처벌된 사람들을 모두 사면하고 그들의 충절을 포상하는 을사처분을 단행하였다. 이때 과천 사충사(四忠祠)가 세워지는 등 여러 사당이 건립되었다.《이희환, 조선후기당쟁연구, 국학자료원, 1995, 225~239쪽》<<이성무, 조선시대당쟁사2, 동방미디어, 2002, 144-148쪽>>


 

32) 세염(勢焰)과 풍지(風旨) : 지평 정형복(鄭亨復)이 상소하여 대사헌 이정제(李廷濟)를 비난한 말이다. 이달 11일에 지평 정형복(鄭亨復)이 상소하여 “이정제(李廷濟)는 또한 상국(相國)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대단한 권세를 믿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마침내 감히 사설(邪說)을 격동시키고 공의(公議)를 극렬하게 공격하였지만 전하께서는 도리어 관용을 베풀어 엄하게 배척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이정제 같은 사람이 꼬리를 물고 다시 나올지 모릅니다.”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5年 5月 11日>>


 

33) 신이……받들고서 : 김시형(金始炯)은 1728년(영조4) 8월에 호서 별견어사(湖西別遣御史)가 되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8月 2日>>


 

34) 생수(生數) : 생하는 숫자. 천일 생수(天一生水)ㆍ지이 생화(地二生火)ㆍ천삼 생목(天三生木)ㆍ지사 생금(地四生金)ㆍ천오 생토(天五生土)의 오행 상생(五行相生)의 수를 이른다. 《六壬大全》


 

35) 성수(成數) : 성해 주는 숫자. 지육 성수(地六成水)ㆍ천칠 성화(天七成火)ㆍ지팔 성목(地八成木)ㆍ천구 성금(天九成金)ㆍ지십 성토(地十成土)의 오행 상성(五行相成)의 수를 이른다. 《六壬大全》


 

36) 천일(天一)이 물을 내면 : 《주역》의 수리(數理)에 의하면, 수(水)·화(火)·목(木)·금(金)·토(土)는 오행(五行)이 태어난 순서이니, 하늘이 일(一)로 수(水)를 내고, 땅이 이(二)로 화(火)를 내고, 하늘이 삼(三)으로 목(木)을 내고, 땅이 사(四)로 금(金)을 내고, 하늘이 오(五)로 토(土)를 낸다고 하였다.《近思錄集解 卷1 太極圖說註》


 

37) 6이 화(化)하여 이루니 : 이 말은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말이다. 천(天)의 수(数)가 다섯으로 1·3·5·7·9가 이에 해당되니 이를 기수(奇数)라고 하고, 지(地)의 수가 다섯으로 2·4·6·8·10이 이에 해당되니 이를 우수(偶数)라고 한다. 기수(奇数)와 우수(偶数) 즉 1과 2, 3과 4, 5와 6, 7과 8, 9와 10이 서로 유(類)가 되어 서로 맞고, 1과 6, 2와 7, 3과 8, 4와 9, 5와 10이 모두 서로 합한다. 25는 기수(奇数)를 모두 모은 수이고 30은 우수(偶数)를 모두 모은 수이다. 변화(變化)는 1이 변하여 수(水)를 낳으면 6이 화(化)하여 이루고, 2가 화(化)하여 화(火)를 낳으면 7이 변(變)하여 이루고, 3이 변(變)하여 목(木)을 낳으면 8이 화(化)하여 이루고, 4가 화(化)하여 금(金)을 낳으면 9가 변(變)하여 이루고, 5가 변(變)하여 토(土)를 낳으면 10이 화(化)하여 이룬다. 귀신(鬼神)은 모든 기(奇)·우(偶), 생(生)·성(成)의 굴신(屈伸)과 왕래(往来)를 이른다. <<周易 계사상전 제9장>>


 

38) 관성장(管城將): 조선 후기에, 북한산성을 관리하고 수호하던 정3품 벼슬이다. 처음에 경리청에 속해 있다가 영조 때 경리청이 총융청에 합쳐짐에 따라 소속이 바뀌었다.


 

39) 남한산성에 있는 사찰 : 1624년(인조2) 남한산성이 축성되자 그 이듬해 승도청(僧徒廳)을 두고 각성(覺性)을 도총섭(都摠攝)으로 삼아 전국 팔도의 승군을 동원하여 사역을 돕게 하였다. 승군의 숙식을 위하여 전부터 있던 망월사(望月寺)·옥정사(玉井寺) 외에 1638년(인조16) 개원사(開元寺)·한흥사(漢興寺)·국청사(國淸寺)·천주사(天柱寺)·동림사(東林寺)·남단사(南壇寺) 등 새로운 사찰을 창건하고 승군을 주둔시켰다. <<典律通補 別編>>


 

40) 정미년에……신하 : 김일경(金一鏡)의 상소문에 연명한 6적 중에서 1725년(영조1) 7월에 배소에서 죽은 정해(鄭楷)를 제외한 박필몽(朴弼夢), 이명의(李明誼), 이진유(李眞儒), 윤성시(尹聖時), 서종하(徐宗廈)에 대해서 삼사(三司)에서 청대(請對)하고 합계(合啓)하여 처벌하기를 요구한 것 때문에 1727년 7월 1일에 삼사의 관원이 파직되었다. <<英祖實錄 3年 5月 12日, 7月 1日>>


 

41) 서징(庶徵) : 《서경》의 홍범구주(洪範九疇) 중 여덟 번째로 나오는 항목으로, 기후가 농사에 알맞게 펼쳐짐을 말한다. 서징은 ‘비 오고 볕들고 덥고 춥고 바람 부는[雨晹燠寒風]’ 등의 좋고 나쁜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징험한다는 뜻이다.


 

42) 9년……가뭄 : 상고 시대 요 임금 때에는 9년 동안의 홍수가 있었고, 탕 임금 때에는 7년 동안의 가뭄이 있었다는 말이 있다. <<磻溪隨錄 卷七 田制後錄攷說>>


 

43) 서민유성(庶民惟星) : 《서경》의 홍범구주(洪範九疇) 가운데 여덟 번째인 서징(庶徵)에 나오는 말이다. 이는 별의 아름다운 징조와 나쁜 징조가 모두 백성들에게서 시작됨을 말한다.


 

44) 왕자(王者)의……살피니 :  <<서경>> <홍범>장에 “왕(王)이 살필 것은 해이고, 경사는 달이고, 사윤은 날이다.[曰王省惟歲 卿士惟月 師尹惟日]”라고 한 주에, “세(歲)·월(月)·일(日)은 존비(尊卑)로 징험을 삼은 것이다. 왕자의 득실은 해로써 징험하고, 경사의 득실은 달로써 징험하고, 사윤의 득실은 날로써 징험한다.[歲月日 以尊卑爲徵也 王者之失得 其徵以歲 卿士之失得 其徵以月 師尹之失得 其徵以日]” 하였다.


 

45) 화소(火巢) : 능(陵)․원(園)․묘(墓) 등의 해자(垓子) 밖에 있는 풀과 나무를 불살라 버린 곳으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46) 병조 판서……하라 : 병조 판서 조문명(趙文命)은 영조의 장남 효장 세자(孝章世子)의 장인이다. 영조 3년(1727)에 조문명의 딸 조씨(趙氏)가 세자빈(世子嬪)에 책봉되어 효장 세자와 가례(嘉禮)를 올렸다. 효장세자가 1728년 11월에 죽고 세자빈이 마음에 병이 들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앓았는데, 영조가 세자빈의 아버지인 조문명으로 하여금 위로하게 한 것이다. <<英祖實錄 3年 8月 28日>>


 

47) 상법(常法)을……때문에 : 참형은 추분(秋分) 이후부터 춘분(春分) 이전 사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48) 동료……배척하였습니다 : 1728년(영조4) 4월 15일에 지평 조상명(趙尙命)이 상소하여, 전계(傳啓)를 간혹 정지할 경우 각각의 의견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일에 앞서 교묘히 회피하는 것은 본래 아름다운 습속이 아니라는 말로 유운(柳運)을 비난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4月 15日>>


 

49) 상참 : 상참은 법전에 매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영조 4년 1월 19일에 전교를 내려 미달 1일과 15일에 상참을 행하도록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1月 19日>>


 

50) 지난겨울……뒤 : 1728년(영조4) 11월 16일 효장세자(孝章世子)가 훙서한 것을 가리킨다.


 

51) 국가에……있었겠습니까 : 전후 문맥상 효장세자(孝章世子)가 요절한 일을 가리켜 한 말인 듯하다.


 

52) 황재(黃梓)의 경우 : 이해 3월 14일에 사간 황재가 상소하여 귀양 간 이양신(李亮臣)을 비호하였는데, 상소에서 말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사하지 않았다. <<承政院日記 英祖 5年  3月 14日>>


 

53) 정형복(鄭亨復)은……하였습니다 : 1727년(영조3) 11월에 청나라에서 보낸 회답 자문에 우리나라 상인들이 청나라 상인과 외상으로 거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시 국왕인 영조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경종(景宗)의 이름을 거론하였는데, 1728년 1월에 이 일을 변무하게 위해 정사(正使) 심수현(沈壽賢), 부사(副使) 이명언(李明彦), 서장관(書狀官) 조진희(趙鎭禧)가 사신으로 파견되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모욕적인 자문을 받고 돌아왔다. 이에 대해 이해 5월 11일에 지평 정형복이 상소하여 “당초 부사와 서장관을 잡아다 신문하라는 계사는 실로 법을 집행하는 체모에 어긋났습니다. 신은 국청을 열어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캐묻는 것을 단연코 그만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英祖實錄 4年 5月 15日>> 《承政院日記 英祖 3年 11月 16日, 4年 5月 15日, 5年 5月 11日》


 

54) 윤순(尹淳)의……무함하였고 : 윤순의 조부 윤훤(尹暄)은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체찰부사 겸 평안감사였다. 당시 병력과 장비 등의 부족으로 종사관 홍명구(洪命耉)의 건의를 받아들여 평양에서 철군하여 성천(成川)으로 후퇴하였는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사약을 받았다. 이해 4월 30일에 부수찬 권혁(權爀)이 상소하여, 윤순의 처지는 더욱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비난하면서 “만일 오랑캐와 상대할 즈음에 정묘년의 일을 생각했다면 또한 그의 이마에 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하였다. <<英祖實錄 5年 4月 30日>>


 

55) 이정제(李廷濟)는……비난하였으니 : 이해 5월 5일에 대사헌 이정제가 상소하여 이전에 윤득화(尹得和)가 올린 상소에 대해서 공격하자, 이해 5월 11일에 지평 정형복(鄭亨復) 상소하여 “이정제(李廷濟)와 같은 자가 곁에서 엿보고 한번 시험하여 감히 어지럽히고 의혹스럽게 하려는 계책을 성사시키려 하였습니다.”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5年 5月 5日, 11日>>


 

56) 김재로는……받았고 : 1728년(영조4) 6월 29일에 이조 참판 김재로(金在魯)가 상소하여 노론의 사대신의 충정을 언급하였는데, 이 때문에 견책을 받았다. <<承政院日記 英祖4年 6月 29日>>


 

57) 충주에서의……없습니다 :  1728년에 이인좌(李麟佐)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김재로(金在魯)는 충추 목사 겸 호서 안무사(忠州牧使兼湖西安撫使)가 되어 조령(鳥嶺) 등 중요한 곳에서 적을 제압한 공이 있었다. <<英祖實錄 5年 4月 6일>>


 

58) 공작목(公作木) : 외국과의 무역을 공무(公貿)라 하고 이 공무에 치르는 포목을 공목(公木)이라 하는데, 이 공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田稅)의 쌀을 공목으로 환산한 것을 공작목이라 하였다. 이와 반대로 공목을 쌀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공작미(公作米)라고 하였다.


 

59) 유재(遺在) : 대궐에 진배하고 창고에 남은 재고를 말한다. 공물가(供物價)를 지급한 뒤에 그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는데, 만일 진배한 것이 적어서 물품이 남게 되면 ‘유재(遺在) 얼마’라고 기록했다가 다음 분기에 그 양만큼 제하고 마련하며, 진배한 것이 많아서 물품이 부족하게 되면 ‘가용(加用) 얼마’라고 기록했다가 다음 분기에 가용한 것까지 아울러 마련하는 것이다.


 

60) 사고(私庫) : 잡물고(雜物庫)를 이른다. <<승정원일기>> 영조 37년 4월 17일 입시 기사에 윤동도(尹東度)가 아뢰기를 “본조에 한 사고가 있는데, 바로 잡물색입니다.[尹東度曰 本曹有一私庫 卽雜物色是已]” 하였고,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판적사와 잡물고는 모두 호조의 창고인데, 공사의 분별이 있습니다.[洪鳳漢曰 版籍司與雜物庫 均是戶曹之庫 而公私有別]”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37年 4月 17日>>


 

61)봉부동(封不動):국가의 중대한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은이나 포목 등을 별도로 저장하여 봉해 두고 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상시 이외에는 절대로 쓰지 않는 것이 규례이다.


 

62) 시수(矢數)를 정하여 : 무과 시험에는 점수[分數]와 화살 수[矢數]로 등수를 매겼는데, 대체적으로 증시나 식년시의 경우에는 점수를 사용하고, 별시의 경우에는 시관의 뜻에 따라 점수와 화살 수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武科總要 卷1>> 


 

63) 우등(優等)……자에게는 : 몰기(沒技)는 무과의 시취(試取)에 있어서 유엽전(柳葉箭), 편전(片箭), 기추(騎芻) 등에서 정한 화살의 수를 다 맞히는 것을 말하며, 이 가운데 한 과목에서 다 맞힌 경우도 몰기라고 하고, 2순 가운데 1순을 다 맞힌 것을 몰기라고 한다. 그러므로 몰기를 하였더라도 등급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5年 4月 28日>>


 

64) 복직(卜直) : 봇짐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복(袱)은 보자기의 뜻에서 싼 뭉치 곧 보따리, 봇짐의 의미로 쓰인다. ‘褓’로도 쓰고 혹 卜으로도 표기한다. 이들은 주로 수가(隨駕)하는 금군(禁軍)이나 장례를 치를 때의 여사군(轝士軍)에 배속되거나 군영의 마병(馬兵)에 배속되어 그들이 이동할 때 배속된 인원의 양식, 의복, 도구 등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 등을 수행한다. <<典律通補  戶典 解由>>


 

65) 편추(鞭芻)의……때문입니다 : 편추(鞭芻)는 말을 달리면서 철편(鐵鞭)으로 세워 놓은 허수아비를 맞히는 무예이다. 6개의 허수아비를 3개씩 양쪽으로 배치하여 말을 타고 달리며 좌우로 쳐서 넘어뜨린다.<<大典會通 兵典 試取>>


 

66) 30분(分)으로 정하는 것 : 분(分)은 점수를 이른다. 관(貫)에 맞히면 2분(分)을 주고 변(邊)에 맞히면 1분을 준다.


 

67) 60년……말 : 훈련도감에서 복주한 내용 가운데 구근을 간도목(間都目)에서 천전할 경우 68년 뒤에야 해당 차례를 얻을 수 있다고 한 일을 가리킨다. <<承政院日記 英祖 5年 5月 12日>>


 

68)시경에……말:약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강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경 증민(蒸民)에 “중산보는 연약하여도 삼키지 않고 강하여도 뱉지 않는다.[維仲山甫 柔亦不茹 剛亦不吐]”라고 하였다.


 

'사료 > 승정원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5.5.7-  (0) 2014.09.16
5.5.6  (0) 2013.12.05
5.5.5  (0) 2013.12.05
5.5.4  (0) 2013.12.05
5.5.3  (0) 201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