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주석

영조4 6,14-16

황성 2013. 8. 26. 11:49

1) 경인년에……않다 : 복과(復科)는 파방(罷榜)하거나 삭과(削科)했던 것을 원방(原榜)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710년(숙종36) 6월 16일에 숙종이 기묘년(1699)의 문방(文榜)에 대해서 복과하게 하면서 앞으로는 시관 및 부정을 저지른 거자만 처벌하고 연루된 사람은 파방하지 말라고 하교하였다. 강세윤(姜世胤)은 예조 판서 강현(姜鋧)의 아들로 1710년 증광 회시(增廣會試)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과장(科場)에서 아버지의 분부에 따른 시험관의 부정이 드러나 변방에 유배되어 충군(充軍)되었다. 그러나 강세윤은 단지 정서(精書)한 것이지 달리 농간을 부린 정상은 없었으므로 그 뒤 1715년에 풀려났고, 1721년(경종1)에 승정원 주서로 천거되었다. 1728년(영조4) 이천 부사(利川府使)에 임명되었는데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았다. <<肅宗實錄 36年 6月 16日, 12月 25日>> <<承政院日記 3月 22日>>

2) 민진원은……올랐지만 : 민진원(閔鎭遠, 1664_1736)은 경종(景宗) 때 노론 사대신과 함께 훗날의 영조인 연잉군(延礽君)을 왕세제(王世弟)로 책봉하여 대리청정(代理聽政)하게 할 것을 건의한 노론의 핵심 인물로 강경파로 분류된다. 홍치중(洪致中)은 영조의 탕평책에 근거하여 노론·소론의 연합을 통한 정국 안정을 위해 노력한 인물로 온건파로 분류된다. 1727년(영조3)에 민진원은 영중추부사였고 홍치중은 좌의정이었는데, 노론 사대신의 신원(伸寃)을 주장하다가 민진원은 정호(鄭澔, 1648_1736)와 함께 소론의 공격을 받아 파직되어 원주(原州)에 정배되었다. <<英祖實錄 1年 3月 2日, 3年 11月 26日>>,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검색일:2013. 1. 5》

3) 사대신(四大臣) : 1721년(경종1) 연잉군을 세제로 책봉하여 대리청정하게 할 것을 주장한 노론의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를 가리킨다.

4) 을사년……윤허하셨습니다 : 1725(영조1) 3월 2일에 우의정 정호(鄭澔), 예조 판서 민진원(閔鎭遠), 이조 판서 이의현(李宜顯), 병조 판서 홍치중(洪致中) 등이 입시하여 김창집 등 노론 사대신과 이만성(李晩成)·홍계적(洪啓迪) 이하 여러 신하의 원통함을 극력 말하자, 영조가 이날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의 관작(官爵)을 회복시키고 관원을 보내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英祖實錄 1年 3月 2日>>

5) 중복(重卜) : 한 번 이상 의정(議政)을 맡았던 사람을 다시 의정의 후보에 올려서 뽑는 것, 또는 그렇게 뽑힌 사람을 말한다.

6) 작년에……모욕 : 1727년(조3) 11월 청나라 연경(燕京)에서 보내온 회답 자문의 내용에 우리나라 상인들이 청나라 상인과 외상으로 거래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영조의 이름을 적지 않고 경종의 이름을 적었으므로 당시 조정에서는 이것을 매우 모욕적으로 여겼다.《承政院日記 英祖 3年 11月 16日》《국역 통문관지 2 제10권  영종대왕 4년 무신(1728)》 

7) 마과(馬窠) : 사행 때에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중국으로 몰고 가는 말의 무리, 또는 말을 매매하여 경비를 마련하는 행위로 추측된다. 사행 때 필요한 경비를 은으로 지급하였지만 부족할 경우에 말을 몰고 가서 팔아 경비에 충당하기도 하였는데 고대와 중세의 국제 화폐 기준은 말 값이었는데 대개 은으로 그 값을 환산하였다. 1731년(영조7) 7월 5일에 영조가 “말은 은이고, 은도 말이다.[馬是銀也 銀亦馬也]”라고 하였다. 마과에 따라간 상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곤 하였다. <<承政院日記 肅宗 44年 1月 20日, 英祖 5年 9月 28日, 7年 7月 5日, 10月 20日>>

8) 재자관이……도모하여 : 1728년 3월 재자관의 행차 때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마과를 거느리고 가도록 공사(公事)를 써서 주었는데, 재자관의 행차보다 장사치가 먼저 국경을 넘어가서 문제를 일으킨 것 때문에 거론한 말이다.<<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4日>>

9) 마과(馬窠) : 17쪽 주 7) 참조.

10) 망명 죄인(亡命罪人) 이봉상(李鳳祥) : 1722년(경종2) 신임사화 때 당시 이봉상의 할아버지 이이명(李頤命)은 사사되고 아버지 이기지(李器之)는 의금부에서 고문을 받고 죽었는데, 이봉상은 산으로 달아나 숨었고 그의 가동(家僮)이 이봉상의 최복을 입은 채로 죽었다. 《英祖實錄 1年 4月 25日, 3年 9月 12日》

11) 체차하라고 한 내용 : 이해 6월 11일에 사간 임광(任珖)이, 합사(合司)하여 올리는 계사를 계속 발계(發啓)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사간 박사수(朴師洙)를 출사하고 정언 조상명(趙尙命)을 체차하도록 계사로 아뢴 일이 있다.<<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1日>>

12) 영남……것 : 1728년(영조4) 4월 11일에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황선(黃璿)이 갑자기 죽은 일을 가리킨다. 당시 경상도에서 반란을 막 진압하고 역적의 잔당을 조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황선은 죽던 날에도 공무를 행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등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날이 어두운 뒤 미숫가루를 먹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병이 발작하여 갑작스럽게 죽었다. 죽은 뒤에 독살된 듯한 증상이 곳곳에서 나타나자 경상 감영의 다비(茶婢) 및 감선(監膳)하는 아전을 심문하였지만 실상을 밝히지 못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5日, 10日>>

13) 새로……말 : 전 관찰사 황선(黃璿)이 죽고 얼마 뒤에 황선의 부인이 상언(上言)하였는데, 이에 대한 변론으로 6월 11일에 영남 감사 박문수(朴文秀)가 상소하여 “전지를 받은 뒤에 신이 핑계 대는 말이 없이 제때에 엄히 조사해야 할 듯한데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조사하는 일을 즉시 봉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급히 아뢰었으니, 신이 처음부터 구구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1日>>

14) 의금부의……일 : 순영 중군(巡營中軍) 박창제(朴昌悌)가 이인좌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조정의 명령이 내려오기도 전에 말을 점고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영하(營下)의 친기위(親騎衛)를 모아 점열(點閱)하여서 여러 날 머물러 둔 일이 있었다. <<英祖實錄 4年 4月 8日>>

15) 말위 부주(靺韋跗注) : 무과 출신으로 승지가 된 것을 낮추어 한 말이다. 원래는 붉은색 가죽으로 만든 옷이라는 뜻으로 장수를 가리킨다. 춘추 시대 진(晉)나라 장수 극지(郤至)에게 초(楚)나라 임금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격전 중에 붉은색 가죽 바지를 입은 분이 군자의 풍모를 보여 주면서 나를 보고는 다른 곳으로 피해 가곤 하였는데, 혹시 부상은 당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소.[方事之殷也 有靺韋之跗注 君子也 識見不穀而趨 無乃傷乎]”라고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春秋左氏傳 成公16年》

16) 문사낭청(問事郎廳)으로……거두어들였습니다 : 이해 4월 30일에 문사 낭청 서종옥(徐宗玉)과 홍경보(洪景輔)의 후임으로 전 교리 박사성(朴師聖)과 전 정언 권혁(權爀)을 차하하였다. 그런데 박사성과 권혁이 모두 고향으로 내려간 뒤였으므로 군함(軍銜)을 띠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이유로 체포하여 추고(推考)하게 하였지만 박사성의 경우 군직에 붙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명령을 거두어들였다.<<承政院日記 英祖 4年 4月 30日>>

17) 전하께서……때문입니다 : 1727년(영조3) 4월에 유봉휘(柳鳳輝)가 적소에서 사망하자 이를 계기로 논론 준론들이 유봉휘의 재산 적몰과 김일경(金一鏡) 일파의 처단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같은 해 7월 1일에는 삼사(三司)에서 청대(請對)하여 다시 유봉휘 등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영조는 삼사의 관원을 모두 파직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간에 삼사를 역임한 관원을 모두 파직시켰다. 박사성은 그 해 4월에 헌납으로 재직한 적이 있으므로 파직 대상에 포함되었다. 같은 해  7월 5일에 영조는 그간에 청대(請對)한 영부사 민진원(閔鎭遠), 판부사 이관명(李觀命) 등 101명의 노론을 파직하여 이른바 정미환국(丁未換局)을 단행하였다. <<英祖實錄 3年 7月 1일日, 5日>>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2, 2000, 149~152쪽>>

18)월(越)나라 사람의 장보(章甫):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뜻이다. 월나라 사람들은 단발(斷髮)을 하였으므로 관(冠)은 필요 없는 물건이었다.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송(宋)나라 사람이 장보를 가지고 월나라로 장사하러 갔는데, 월나라 사람들은 단발하고 문신하고 있었으므로 쓸 데가 없었다.”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19) 혜문(惠文)의 논박 :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았다는 뜻이다. 혜문(惠文)은 주후혜문(柱後惠文)의 준말로 철사로 심을 넣어 집법관인 어사(御史)가 쓰던 관인데 주후관(柱後冠), 혜문관(惠文冠) 또는 해치관(獬豸冠)이라고도 한다. 전하여 대간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장창(張敞)의 동생 장무(張武)가 양국(梁國)의 상(相)으로 나가면서 “양국은 대도(大都)로서 이민(吏民)이 피폐한 상태이니, 마땅히 주후혜문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자, 장창이 이를 듣고서 웃으며 안심했다는 고사가 있다.漢書 卷76 張敞傳

20)그동안의……계책:장자(莊子) 대종사(大宗師)〉에 “조물자가 내 이마에 가해진 묵형(墨刑)의 흔적을 없애 주고 나의 베어진 코를 보완해 주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선생의 뒤를 따르게 해 주지 않을 줄 어떻게 알겠는가.[庸詎知夫造物者之不息我黥而補我劓 使我乘成以隨先生耶]”라고 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21) 을사년……말하였다가 : 박사성은 1725년(영조1) 2월 19일에 상소하여 신축년(1721, 경종1) 이후에 사관을 추천한 일을 두루 비난하였는데, 특히 사관을 천거할 때는 전임 사관에게 가부를 묻는 것이 규례인데 지난해에 조지빈(趙趾彬), 송인명(宋寅明), 조현명(趙顯命), 신치운(申致雲)을 사관으로 천거할 때에는 주천(主薦)한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전임 사관인 자신에게 와서 묻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承政院日記 英祖 1年 2月 13日, 19日》

22) 예구(羿彀)에 오래 있었다 : 간신들이 노려보는 가운데 불안하게 지냈다는 뜻이다. 예(羿)는 옛날에 활을 잘 쏘기로 이름 높았던 사람이고, 구(彀)는 활시위를 당기는 것을 말한다. 《장자》〈덕충부(德充符)〉에 “활의 명인인 예의 사정거리 안에 있으면서 그 복판에 위치한 자는 화살을 맞기 마련이다.” 하였다.

23) 조정에……꾸짖으며 : 1722년(경종2) 봄에 있었던 사국(史局)의 천거가 구차하게 행해졌다고 비판한 1725년(영조1)에 올린 박사성(朴師聖)의 상소에 대해 조현명(趙顯命)이 상소하여 논박한 이후로 이철보(李喆輔) 등이 상소하여 몇 해 동안 지속적으로 사천(史遷)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2月 13日, 19日, 3月 3일》

24) 겸직하는 신의 직임 : 이해 6월 11일에 이조가 구전 정사를 하여 실록청 겸춘추(實錄廳兼春秋)에 조명교(曺命敎), 김상성(金尙星) 등을 단부하였다. <<承政院日記 4年 6月 11日>>

25) 중신(重臣)이……하였다 : 이해 6월 10일 대사간 박사수(朴師洙)가 상소를 올려 합천 군수(陜川郡守) 이정필(李廷弼)의 일을 가지고 이광좌(李光佐)가 연석에서 아뢴 말에 대해 반박하기를 “진실로 대신(大臣)의 말과 같다면 신이 바야흐로 ‘공적이고 사심은 없다[公無私]’는 3자를 가지고 상하의 사람을 권면하지 않고 도리어 한쪽의 말을 믿고 공훈이 있는 사람을 죄주고자 하는 것이니, 이것이 과연 무슨 편애이며 무슨 바르지 못한 짓입니까.”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 6월 18일에 세자좌빈객 이태좌(李台佐)가 상소하여 “또한 신은 대사간 박사수(朴師洙)의 상소에 대해서도 편치 않게 여기는 점이 있습니다. 신은 박사수와 집안끼리 교유하는 두터운 정의(情誼)가 있는데, 도리어 무슨 억하심정으로 상대를 헤아려주지 않는 말을 하여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 들게 하였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0日, 18日>>

26) 입시한……하였다 : 이해 6월 14일에 신하들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동지의금부사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오늘 참작하여 처분한 것은 국청이 끝나기 전에 행하였으니 경솔한 듯합니다. 신은 담당한 신하여서 감히 힘써 간언하지 않았지만 언관(言官)의 직임에 있는 자가 또한 한마디도 간언하지 않으니, 신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하였다.<<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4日>>

27) 상궐 단자(上闕單子) : 임금에게 올리는 죄인의 명단을 이른다.

28)김일경이……뒤로:교문(敎文)은 1722년(경종2) 9월 21일에 경종이 임인옥사를 마무리하면서 전국에 반포한 토역반교문(討逆頒敎文)으로, 당시 홍문관 제학이었던 김일경(金一鏡)이 지어 올렸다. 이 가운데 ‘抑何免禁庭之蹀血’이라고 한 구절이 문제가 되었는데, ‘금정접혈’은 ‘대궐 뜰에 유혈이 낭자하여 그것을 밟고 건널 정도였다.’라는 뜻으로 당 고조(唐高祖)가 장자인 이건성(李建成)을 태자로 세웠는데 이건성이 아우인 이세민(李世民)이 자신의 자리를 넘볼까 염려하여 미리 제거하려 하자 이세민이 군사를 동원하여 현무문(玄武門)으로 들어가 이건성을 죽인 일을 묘사한 말이다. 《자치통감》 〈당기〉에는 당시의 처참한 상황이 ‘遂至蹀血禁門’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資治通鑑 唐紀7 高祖 武德9年》 이 구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전에서 아우가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일과 관련하여 쓰였기 때문이다.承政院日記 景宗 2年 9月 21日

29)이천해(李天海)가……하였으니:1725년(영조1)에 영조가 의릉(懿陵)에 행차할 때 이천해가 어가(御鴐) 앞에 나와 흉언을 하면서 대왕대비까지 지적한 일을 가리킨다.《英祖實錄 1年 1月 17日》

30)왕역(往役):왕명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말한다.《맹자》 〈만장 하(萬章下)〉에, 만장이 “서인(庶人)이 군주가 자신을 불러 부역을 시키면 가서 부역을 하고, 군주가 그를 만나 보고자 하여 부르면 가서 보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고 묻자, 맹자가 “가서 일하는 것은 의(義)요, 가서 만나 보는 것은 의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한 데에서 연유한 말이다.

31) 시경(詩經)의……때면 : 능력 없는 사람이 임금의 총애를 받아 조정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시경》 〈후인(候人)〉에 “물새가 어량에 있는데 그 날개를 적시지 않도다. 저 그 사람이여 그 의복에 걸맞지 않도다.[維鵜在梁 不濡其翼 彼其之子 不稱其服]”라고 하였다.

32) 서경(書經)에……한다. : 《서경(書經)》 <주관(周官)>에 “태사, 태부, 태보를 세우노니, 이가 바로 삼공이다. 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음양을 조화시켜 다스리니, 관원을 반드시 갖출 것이 아니라 오직 적임자를 등용해야 한다.[立太師太傅太保 玆惟三公 論道經邦 燮理陰陽 官不必備 惟其人]”라고 하였다.

33) 덕망이……드물다 : 이 말은 《주역(周易)》〈계사전 하(繫辭傳下)〉에 나오는 말이다.

34) 매복(枚卜) : 의정(議政)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왕명에 따라 시임(時任) 의정들이 빈청(賓廳)에 나와서 그 후보자로 원임(原任) 의정의 좌목(座目)을 써서 승전색(承傳色)을 통해 입계(入啓)하는 일이다. 시임이 없을 경우에는 원임들이 입시하여 전단자(前單子)에 낙점을 받았고, 원임 가운데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물로 추가하여 뽑았다. 《六典條例 吏典 議政府 枚卜》 《銀臺條例 吏攷 大臣》

35) 학덕이……하였습니다 : 학덕이 높은 원로대신은 최규서(崔奎瑞)를 이른다. 이해 6월 10일 정사에서 봉조하 최규서, 영돈녕 조태억(趙泰億), 영부사 이관명(李觀命), 판부사 홍치중(洪致中)·조도빈(趙道彬)·이의현(李宜顯)·이태좌(李台佐) 등을 재상의 후보자 명단에 올렸는데, 영조가 가복(加卜)하라고 하여 오명항(吳命恒)을 가복하니, 홍치중을 좌의정으로, 오명항을 우의정으로 삼았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0日》

36) 가복(加卜) : 정승을 임명할 때 원임(原任) 의정(議政) 가운데 적임자가 없거나 수가 부족할 경우, 임금이 지목하거나 빈청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원단자(原單子)에 한두 명 더 추가하여 써넣게 하는 것을 이른다. 《六典條例 吏典 議政府 枚卜》《銀臺條例 吏攷 大臣》

37) 기린각(麒麟閣)에……부끄러움 : 기린각은 공신각(功臣閣)을 일컫는다.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 곽광(霍光)ㆍ소무(蘇武) 등 11인의 공신(功臣)의 초상화를 기린각에 봉안했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후대에는 모든 공신각을 일컫는 말로 쓰였다. 《漢書 蘇武傳》 오명항(吳命恒)은 1728년(영조 4년) 이인좌(李麟佐), 정희량(鄭希亮) 등 남인과 소론이 합세하여 일으킨 난을 토벌한 공으로 분무공신(奮武功臣) 1등에 녹훈되어 공신각에 초상이 걸렸다. <<英祖實錄 4年 7月 19日>>

38)헐후한……것입니다: 자신이 재상감이 못 된다는 것을 겸양해서 한 말이다. 정계(鄭綮)는 당(唐)나라 소종(昭宗) 때의 사람으로 시를 잘하였는데, 대부분 현실을 심하게 풍자하여 격조가 맞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정오헐후체(鄭五歇後體)라고 하였다. 당시의 정치 현실을 풍자한 정계의 시를 어떤 사람이 소종 앞에서 읊자, 소종은 마음속에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정계를 예부 시랑(禮部侍郞)과 평장사(平章事)에 임명하였다. 조서가 내려오자 정계는 “헐후한 정오(鄭五)가 재상 노릇을 하면 시사(時事)를 알 만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양하였다. 舊唐書 卷179 鄭綮列傳

39) 영남에서 생긴 옥사(獄事) : 이해 4월 11일에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황선(黃璿)이 갑자기 죽었는데 독살된 듯한 정황이 있어 경상 감영의 다비(茶婢) 및 감선(監膳)하는 아전을 심문하였지만 실상을 밝히지 못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5日, 10日>>

40) 일차 죄인(日次罪人) : 형문(刑問)하는 일차(日次)에 따라 신문 중인 죄인을 말한다. 죄인에게 형장(刑杖)을 가하여 신문할 적에 있어 날짜의 기한이 있고 날짜의 기한에도 횟수(回數)가 정해져 있으며, 그 횟수에도 도수(度數)가 정해져 있다.

41) 주자(朱子)의……주차 : 주자는 고종(高宗)에게 수공전(垂拱殿), 연화전(延和殿), 편전(便殿) 등에서 주차(奏箚)를 올려 시국의 병폐를 바로잡도록 여러 차례 건의하였다. 《주자대전(朱子大全)》권14에 <갑인행궁편전주차(甲寅行宮便殿奏箚)> 라는 제목으로 다섯 편이 실려 있다.

42) 군자는……없다 : <<논어(論語)>> <학이(學而)>에 “공자(孔子)가 ‘군자(君子)는 중후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니, 학문을 해도 견고하지 못하다.’라고 하였다.[子曰 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 하였다.

43) 얼굴을……그르쳤다 : 이 말은 <<심경>> 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원래 《두소릉시집(杜少陵詩集)》권10 <만성(漫成)>에 나오는 구절이다. 상채(上蔡) 사양좌(謝良佐)가 <<상채어록(上蔡語錄)>> 권2에서 인용하여 썼던 말을 주자가 재인용한 것이다. <<예기집설(禮記集說)>> 권151을 보면 신안(新安) 주씨(朱氏)가 말하기를 “마음의 체용은 이미 그 올바름을 잃어버리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저곳에 있어 지리하게 흩어져서 서로 관련을 맺어 통할 수 없으니, ‘얼굴을 들어 새 보는 것을 탐하고, 머리를 돌려 사람에게 대답하는 것을 그르쳤다.[仰面貪看鳥 回頭錯應人]’라는 말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곧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사물을 정확하게 응접할 수 없다는 뜻이다.

44) 즙희(緝熙) : 계속하여 밝힌다는 뜻으로, 임금의 학문이 성현의 경지에 접근해 가는 것을 가리킨다. 《시경》 〈문왕(文王)〉에 문왕의 덕을 찬양하여 “거룩하신 문왕이여, 계속하여 밝히고 공경하였다.[穆穆文王 於緝熙敬止]”라고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45) 과거시험에서……받아들이셨으니 : 이인좌(李麟佐)의 반란을 진압한 뒤에 백성들과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별시(別試)를 치를 예정이었는데, 영조는 무과 시험에서 호위(扈衛)한 군사들에게 초시를 면제하여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었고, 삼중(三中)에 급제를 내리는 것이 정식(定式)인데 이중(二中)도 아울러 뽑고자 하였다. 영조 4년(1728) 6월 13일에 부교리 서종옥(徐宗玉)이 상소하여 이러한 전례를 만들면 뒷날의 폐단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에 대해서 영조가 이것은 한때 위로하여 기쁘게 하려는 뜻이니 앞으로 전례로 삼지 말아야 할 뿐더러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비답을 내렸다. <<承政院日記 英祖 4年 6月 13日>>

46) 선조(先朝)……정배되었지만 : 숙종 37년(1711) 4월 30일, 연은문(延恩門)에 명나라 사람이라 칭한 자가 조선국(朝鮮國)에 청(淸)을 치자는 내용으로 고유(告諭)한다는 괘서(掛書)를 내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서종철(徐宗哲)과 윤매(尹梅)를 잡아 국문하여 자백을 받아 내었는데, 결안(結案)을 작성한 뒤에 윤매는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하고 서종철은 법대로 처단하도록 명하였다. <<肅宗實錄 37年 11月 15日>>

47) 치초(郗超)가……알았겠습니까 : 치초는 동진(東晉) 시대 사람으로, 아버지는 치음(郗愔)이고 할아버지는 치감(郗鑑)인데, 일찍이 명신(名臣)으로서 진나라를 잘 섬겼다. 그러나 모반을 꾀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던 환온의 막빈(幕賓)이 되어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여 군주를 폐립(廢立)하였다. 여기서 치초는 역적 박필현(朴弼顯)의 우익(羽翼)이 되어 반역에 가담한 정도형(鄭道亨)을 비유한 것이다. 정사효(鄭思孝)는 정도형의 삼촌으로 이인좌(李麟佐)의 반란이 났을 때 전라 감사(全羅監司)로 재직하고 있었다. 박필현의 가족을 잡아 바친 공이 있었지만 당시에 태인 현감(泰仁縣監) 박필현과 함께 계획하여 군사를 일으켰다는 의심을 받았다.《晉書 卷67 郗鑒列傳》<<英祖實錄 4年 4月 6日, 6月 16日>>

48) 의적(儀狄) : 의적은 우(禹) 임금 때 사람인데, 처음으로 술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임금이 술을 마셔 보고는 맛이 너무도 좋아서 “후세에 반드시 이 술 때문에 나라를 망칠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는 술을 마시지 않고 의적을 멀리하였다 한다.

49) 궁궐에서……않았다 : 숙종 43년(1717) 7월에 궁중에서 혜정(惠貞)과 숙이(淑伊) 등 나인(內人)들이 사사로이 술을 빚어 몰래 서로 매매한 일이 있었는데, 숙종은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한 처분만 내렸고 술을 빛은 일에 대해서는 일절 금지한 일이 없었다.<<肅宗實錄 43年 7月 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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